신행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o]:~ 0 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대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석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길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형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르케 (arche, • dp x ri)는 ‘시초' , ‘시작’ 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며 , 학술적으로는 ‘원리’ 를 의미합니다.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머리말 1988 년 호주의 퀸즐랜드Q ueensland 대학교 사회학과는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의 국제적 비교연구’를 계획했다. 이 연 구는 원래 미국의 사회학자 라이트 E. 0. Wr ig h t의 주도와 권유로 출발 한 것이다 국제적 비교연구라는 과제명에 걸맞게 이 연구는 선전 자본 주의 국가와 개발도상의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연구대 상으로 망라하여 그 범위가 매우 폭넓었다. 미국 • 캐나다 • 호주 • 영국 • 일본·독일 ·그리스·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등 전체 17 개국이 그 연 구대상인데, 한국도 개발도상의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 여기에 포함되 었다 그러나 연구팀의 구성과 연구에 필요한 실제 경비는 해당국가에서 자 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한국에서는 퀸즐랜드 대학교 사회학과 웨스턴 J. Weste r n 교수의 ·으로 연구팀을 4 명(제주대학교의 신행철 • 정대연 • 김석준, 고려대학교의 양춘)으로 구성하고 한국학술진홍재단과 성곡학술 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그리하여 1989 년 7 월과 8 월 두 달 간 전국적인 규모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다(뒤의 ‘부록’ 참조). 물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일차분석 결과는 1991 년에 논문으
로 미리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료에는 아직 충분히 분석치 못한 부 분이 상당량 남아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자료의 여 러 내용들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좀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현실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더 늦기 전에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연구결실을 공개해 보자는 의도로 새로이 연구진을 구성하는 등 기획을 해 나갔다. 대우재 단의 1992 년도 연구비 지원은 그러한 의도를 실천하는 데 결정적인 토 대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 2 사회학의 기본적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가 어떻게 질서잡혀 있는가에 관한 사회구조론의 문제이고, 다른 하 나는 그 구조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해명하는 사회변동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관심사는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접근하 느냐에 따라 그 실체에 대해 다양한 풀이를 낳는다 . 특정 사회의 구조와 변동울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접근은 사회학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학의 여러 주장과 논쟁들이 단순히 불평등 의 구조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 과정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K. Marx, 베버 M. Weber, 뒤르켕 E. Durkheim 등의 고전 사회학자들이 전 산업사회 또는 봉건사회로부터 산업 및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기 사회 상황을 진단키 위한 중심 개념의 하나로 계급을 다룬 것도 그런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이런 연유로 19 세기에 사회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면서부터 사회 계급의 문제는 사회학에서 기본적이고 중심적 연구 주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고전 사회학자들의 노력 이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은 갖가지 연구결고日문 제시하며 간단치 않은 논쟁을 펼쳐 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960 년대 후반부터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도식에 대한 재평가 가 사회학의 전분야에 걸쳐 있게 된 점이다. 이와 함께 베버주의의 재생 산이 또 다론 흐름을 구성하면서 활발한 논쟁을 이끌며 계급논의의 부 활을 가져온다. 그런가 하면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구조적 접근론지들· 과 미시적 행위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과정적 접근론지들의 논쟁 도 이어지면서 고전 사회학의 시대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조직화된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여기에 최근에 와서는 계급 개념의 무용성마저 거론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 장도 곁들여져 계급 개념이 지닌 설명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추가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에 와서 계급구조의 현황파악만으로 불평등 문제가 온전히 해명 되리라고 기대하는 연구자는 드물다. 불평등 문제는 특정 사회의 경제 • 정치 • 사회문화적 여러 조건과 긴밀히 연관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에 대 한 접근은 해당 사회의 정태적 • 동태적 측면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다각적 조명이 요구된다. 이는 곧 구조와 변동을 동시적으로 아우르는 툴 구조와 과정 또는 행위의 문제를 연관지울 수 있는 더욱 세련된 틀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룰 위해서는 우선 계 급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정하게 열려진 제약 아래에서 끊임없이 유동하며 조직화와 해체를 거듭하는 사회학적 대상으로 개념화할 필요 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계급이 구조에 포박되어 결정되는 단순한 결과물 만도 아니고, 행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형성되는 우연적 결과물만도 아 니라는 인식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사회학계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 었으나, 1960 년대에 와서야 활성화된다. 계급과 계층의 개념 정립에 관 한 논의라든지, 실질적인 양적 • 질적 연구의 전개가 이 때 상당한 축적 울 보기 시작한다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계급개념에 대한 강조와 그 에 터잡은 모델의 구성이 등장하고, 1980 년대에 와서 이런 측면에서의 작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학계의 계급구 조에 관한 연구는 연역적이고 구조적 접근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실재로부터 직접 건져 낸 경험적이고 귀납적 접근의 결고H 큰 그 리 혼하지 않다. 더구나 계급과 연관되어 다루어져야 할 사회 현상의 여 러 측면들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논 의되어 그에 관한 해명의 일부만을 책임지고 있을 따름이다. 3 이 책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그 실제에 관한 공동연구 의 결과물이다. 한국의 계급구조를 어림잡아 보고, 이것이 한국의 사회 현실로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롤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이러 한 연구목적은 이 공동연구만이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목적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해묵은 쟁점들이 여전히 미완으 로 남아 있으며 그런 만큼 그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담론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면서 이 공동연구는 디음- 몇 가지를 연구의 바 탕에 깔고있다. 첫째, 현실적합성에 준거하여 한국사회의 계급 모델을 제안하는 일이 다. 경험적 사실성을 계급 모델의 타당성과 수월성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연역적이거나 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는 될 수 있는 한 벗어 나고자 노력하려는 것이다. 둘째, 현대 사회의 계급론의 핵심은 ‘신중간계급’의 계급위치와 계급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론적 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기존의 ‘신중간계급론'들을 재평가하기 위해 노동 자계급과의 계급경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본다 . 이 과정에서 계급 내의 동질화원칙과 계급 간 이질화원칙을 분석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한국사 회에서 ‘신중간계급’의 정체를 드러내 보인다. 셋째, 계급을 구조로부터 자동적으로 결과하는 실체라거나 행위과정 에서 우연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두 입장을 동시적으로 일 정하게 지양한다. 계급을 구조의 열려진 제약 속에서 조직되고 해체되는 유동적 존재로 인식한다. 계급을 획정하는 기준 또한 사회적 • 역사적 상 황조건에 따라 상이하다는 견해에 동조한다. 넷째, 절충주의적 접근을 용인한다. 현실적합성에 준거한 귀납적 계급 모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런 자세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 에서의 절충에는 그 밖에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계급과 계층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성 속에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크게 3 부로 이루어진다. 이론편(제 1 부)과 실제편(제 2 부), 그리고 전체 논의의 종합편(제 3 부)이 그것이다 . 계급 • 계층에 관한 그간의 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본 공동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계급 모델의 제안을 시도하는 제 1 부의 도입부는 3 개 장 을 묶고 있다. 제 1 장의 계급의 개념에 대한 고전적 논의를 정리하는 글 (신행철)에 이어 최근의 계급논의를 추적하면서 공동연구의 이론적 틀의 모습을 시사한 논문(박형준 • 김석준)이 제 2 장을 이룬다. 그리고 제 3 장은 그러한 선행 논의를 토대로 앞에서 언급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그로
부터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계급 모델을 구성해 보이고 있다(김석준 • 박 형준). 이 제 3 장에 제안된 계급 모델이 제 2 부의 계급경험의 실제들을 따져보 는 데 기본적 모델로 채택된다. 더불어 제 2 부에서는 조사자료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그 모델의 설명력과 현실적합성도 함께 토론한다. 제 2 부는 4 장에서 8 장까지 5 개 장으로 나누어졌다 제 4 장은 계급과 사 회이동의 관계를 다루면서 계급구조화의 문제를 주제화하며(안치민), 제 5 장은 수입의 수준에 미치는 계급의 영향력을 검증한다(정대연). 제 6 장 은 이른바 생산의 정치학을 다루기 위해 계급과 노동과정에 치중한다 (김진영). 그리고 계급과 가족의 문제를 성과 관련시켜 따진 글(김혜영) 이 제 7 장에, 계급이 정치적 장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투표행위 를 통해 검토한 결과(김원동)가 제 8 장에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제 2 부는 작업장과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계급의 역동성을 구체적으 로 그려내는 데 할애됐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제 1 부와 제 2 부의 논의가 제 3 부에서 「계급논의의 새로운 지평」 이라는 제 9 장의 제목으로 정리되면서 결론을 맺게 된다(양춘 • 박길성). 이 마지막 장은 이 책, 곧 공동연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뿐더러 연구과 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도 노출시키면서 이 연구의 특징과 의의를 분명히 해 두고있다. 4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됐다. 수차 례에 걸친 소모임과 2 회의 전체모임을 겸한 세미나 (1995 년 6 월의 동아대 학교와 1997 년 7 월의 제주대학교)가 진행됐고, 공동연구원 각자의 개별적
헌신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연구가 이 정도라도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대우재단의 은근한 애정과 끈기 있는 기다립 덕분임을 아우 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대우재단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것이다.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때는 항상 연구를 마무리했다는 성취감보다 두 려움이 앞선댜 특히 이 공동연구가 IMF 위기 이전에 완료되어 우리 사 회가 경험하고 있는 격동기의 변화와 계급관계의 변형을 담아내지 못했 다는 점도 그러하다. 오래 된 쟁점을 새로이 들추어 내면서도 그런 한계 를 안게 된 것을 차후의 부담으로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침없는 토론과 질정을 기대하면서 책머리에 가름할 따름이다. 1998 년 8 월 신행철
차례
머리말 / 5 제 l 부 계급이론과 계급 모델 제 1 장 사회계급의 개념과 관점 : 고전적 논의 • 신행철 17 제 2 장 계급론의 최근 흐름 • 박형준 • 김석준 40 제 3 장 계급 모델의 구성 · 김석준 · 박형준 71 제 2 부 계급경험의 실제 제 4 장 계급과 사회이동 · 안치민 127 제 5 장 계급과 수입 • 정대연 156 제 6 장 계급과 노동과정 · 김진영 186 제 7 장 계급과 가족 • 김혜영 250 제 8 장 계급과 투표행위 • 김원동 292 제 3 부 종합과 결론 제 9 장 계급논의의 새로운 지평 • 양춘 • 박길성 335〈 부록 〉
1.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에 관한 조사 질문지 / 355 2. 한국인의 사회적 태도에 관한 질문지 /419 3. 쇼카드 / 448 찾아보기 · 455계급이론제과 1 부계 급 모델
제 1 장 사회계급의 개념과 관점 : 고전적 논의 신행철 l 사회불평등과 계급 사회불평등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그 구조화된 체계를 사 회계층화체계 s tr a tifi ca ti on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계급은 근대 산업사회 의 특징적인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Crom pt on 1995: 15-19).1) 그러나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한 혼란은 종래 계층화 현상 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상의 논쟁 때문이기도 하고, 각 이론들이 설명하 1) 그러나 근대 이후의 불평등 현상을 계급체계로 보는 것이 유일한 시각은 아니다. 사회기능론적 시각에서는 계층화 현상을 그 체계를 이루는 분화된 집단들이 서로 적대적 대립 없이 등급화된 서열체계를 이루고 있는 계층들 s tr a t a 의 체계로 본다. 그 대표적 인 견해는 데이비스와 무어 Davis and Moore(1945 : 242-249) 에서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의 불평등 현상을 계급체계로 보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기능론적 시각에 대립하는 신갈등론적 계층이론가들은 권력 과 강제를 중시하고 갈등을 강조하면서도 계급이 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 키는 담당자라는 마르크스적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예컨대 Dahrendorf 1959 참조).
려는 대상의 사회 • 경제적 변화 때 문 이기도 하다 ( Crom pt on 1995 : 27). 동일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론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 람들은 계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층이 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는 것이다. 이 때 전자의 입장을 계급이 론, 후자의 입장을 계층이론이라고 한다. 이론상의 입장의 차이 말고, 대 상이 되는 사회 현실의 성격 차이에 따라 계급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계층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계급 개념이 적용되어 좋은 사회 현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계층 개념이 적용되어 마땅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 물론 이러한 것이 이론적이 되었건 대상에 대한 인식차에서 오는 것이건 간에 , 계층론자들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계층 개념으로 접근 하려 하고 계급론자들은 그런 현상에 대하여 계급 개념을 가지고 접근 하려 한다. 계급이론에서 계급이라는 개념은 행동하는 ’ 사회집단이라는 의미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K. Marx 의 구별을 따라 계급을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인데 , 이 때 죽자적 계 급은 행동하지 않는, 사회현실로 존재하는 사회 불평등체계의 구성 단위 집단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자들에게 이 집단은 계충일 뿐 엄격한 의미에서의 계급은 아닌 것이다 . 계급은 대자적 계급이어야 하는 것이 다. 이 대자적 계급은 당연히 계급의식을 갖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계 급은 행동하는 , 적어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 변혁 주체로서 의 진정한 의미의 계급이 되는 것이다 .2) 그러나 오늘날 계급이라는 용어 2) 마르크스는 생산관계에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범주 또는 집합 agg re- g a t e 을 죽자적 계급 class- i n- its e lf이라고 했다. 이 죽자적 계급이 공통의 이해관 계와 계급 상대를 느낄 때, 즉 계급의식을 가질 때 대자적 계급 class - fo r- it se lf이 된다 . 대자적 계급이 실천적 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공동 두쟁을 수행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르크스에게서는 적어도 혁명이론의 관점에서 보아 전 정한 의미의 계급이 되는 것이다 (Anderson 1974 : 49-50).
의 사용은 좀더 포괄적이다. 경험적 현실 속에서 계급 현상에 접근하려 할 때는 고용구·조 또는 직 업구조를 그 지표로 삼으려 하는데, 이 지표의 범주로는 행정 당국의 ‘표준직업분류표’ 등에 근거하는 직업집단들의 상식적인 위계, 직업에 따른 정통적 합의의 위신척도, 관계적 또는 이론적 계급모형 등 셋을 들 수 있다 (Crom pt on 1995 : 30 및 제 3 장). 이 세 범주 중 가장 ‘대자적' 의 미에서 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 범주의 그것으로, 크 롬프턴R. Crom pt on 은 이 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이 모형은 명백히 계급이론-특히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론-울 참조 하여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불평등구조나 위신을 설명하기보다는 계급관계의 역학과 현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적 계급모형에 이 론적으로 근거한 두 가지 주요한 예는 라이트 E . 0. Wr ig h t의 마르크스적 모 형과 골소프J. Gold t horp e 의 신베버주의적 계급모형 이다. 두 학자는 모두 자신들의 계급모형이 위계적 • 단계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이라고 주장한다 (Cromp ton 1995 : 30) 사회적 불평등을 둘러싼 사회학적 논쟁의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 류로 나눌 수 있는, 서로 다른 관점 간에 이루어져 왔다. 하나의 관점은 등급화의 개념에 의존하는 계층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는 계급 모델이다 전자의 경우 계급은――만약 계급이란 것이 존재한다면――수입 ·직업 ·교육 등이 충화된 체계 안에서 개인 또는 가족의 위치라는 관계적 개념으로 계급을 이해한다.
계급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 불평등뿐 아니라 사회적 위신, 법적 또는 전통적 지위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 기도 하였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회학의 매우 오랜 논쟁 점 이 되 어 왔다 마르크스, 베 버 M. Weber, 뒤 르켕 E. Durkl1eir n 등의 고전사회학자들은 전산업사회 내지 봉건사회로부터 산업 및 자본주의사 회로의 구조적 이행기의 사회상황을 전단하기 위한 핵심 개념 중 하나 로 계급을 취급했다. 물론 이 고전사회학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비중 울 두고 계급 개념을 논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계급을 당시 사회의 구조 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중심 개념의 하나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공통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면서 계급 개념은 자본주의적 발 전과의 연관성보다는 다차원적 성충이론을 제시하는 계총론자들로부터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다.)) 1960 년대까지 많은 사회학자들은 계급 개념 울, 심한 경우, 사회분석에서 유관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 면, 일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소멸론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 으로 보아 이에 관해 더 이상 지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마저 보 였다 (Wes t er g arrd 1965 : 77-113). 계급 개념을 다차원적 요소로 분해하 는 데 치중하고, 이전에는 개념적 문제의 중심점이던 재산소유관계 pro p er ty rela ti ons 와 같은 것은 오히려 무시되기도 한 것이 이 시기 논 의의 주요 흐름이었다 할 수 있다. 1960 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런 모습은 다시 급속히 변화한다. 한국사회의 계급 및 계층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었으나 (이상백 1934; 1954), 1960 년대에 와서야 점차 활발해졌다. 계급과 계층 의 개념규정을 위한 논의라든지(김채윤 1964), 실질적인 양적 • 질적 연 3) 대표적 인 것으로, Blau and Duncan(1976).
구의 전개 등이 이 때 상당한 축적을 보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연구들은 주로 계층 모델의 입장에서 수행됐다고 할 수 있다(김 채윤 1984). 계급 모델에 의거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관한 분석은 1970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나타났다(예를 들어, 김영모 1979). 특히 이론적 맥락에서의 계급 모델의 구성에 대해서는 1980 년대에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구해근과 홍두승 Koo and Hong (19 80), 구해근 Koo(1982), 홍두승 (1983), 김진균 (1984), 서관모 (1987) 등이 그들이다. 2 고전사회학에서의 논의 : 마르크스와 베버 사회계급에 대한 대표적인 두 관점은 고전사회학의 마르크스와 베버 의 이론적 접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이 두 관점의 큰 차이점은 계급갈 등에 관한 것이다 . 마르크스는 계급갈등을 역사 변동의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계급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베버는 계급갈등 울 필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계급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도 않았다. '‘베버는 계급갈등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도, 심지어 중요한 힘도 아니라고 보았다 (Crom pt on 1995 : 31). 마르크스와 베버 의 대비되는 측면들이 계급행동이나 계급갈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대비되는 두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계급이론의 두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어서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l) 마르크스 계급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마르크스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일 반적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개념을 가지고 근본적인 사회조직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면서 계급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몇 개의 계급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언급 한 바가 없다. 그의 미완성 작품으로 남겨진 『 자본론』의 마지막 장 (52 장, 계급론)에서는 세 개의 계급을 적시하고 있고 (Marx 1959 : 941), 1848 년 의 『 공산당선언 』 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두 개의 계급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술에 따라 서로 다른 언 급을 함으로써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개념과 지배계급과 같은 그 연관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중간계급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계급 개념들을 일관되 지 못하게 사용했다 (Ed g ell1993 : 2). 이것은 그의 서로 다른 저술들이 의도하는 바가 다른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후세에 마 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마르 크스는 과학적인 현실 분석의 차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입장을 취했던 반면에, 역사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고 도래하는· 안류사회의 미래 를 실천적으로 예측하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립하 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두 계급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 에 대해서는 깔베르 P . Calver t의 다음 서술이 참고가 될 것이다.
4) 마르크스는 『 자본론 』 이나 『 공산당선언 』 이의에도 The Eig h te en th Brumaire of Louis Bonapa r te( 1 852) 등에서 계급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마르크스: 필자 첨가)가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을 구별해야만 한다. 마르크스에게 계급은 무엇보다도 하나 의 분석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과거 역사 전개의 과정과 그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열망을 설명하려 했던 개념이다 . 한편 그는 그의 역사적 저술, 예컨대 'J' 무월 18 일 .!I 에서처럼 계급을, 그 당시 프랑스 사회에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 로 보았던 분열상을 명명하기 위한 서술적 어휘로 사용하였다 (Calver t 1982 :
11- 12 ).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적 시기들(고대, 봉건주의, 자본주의)은 지배적인 생산양석에 의거해 특징 지어지는데, 이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계급구조는 억압자인 지배계급과 억압당하는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된다.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 • 통제하는 계급인데, 때때로 교 묘한 방식으로 사람들 전체의 도덕적 • 지적 생활도 역시 통제한다. 마르 크스에 따르면 법과 정부, 예술과 문학, 과학과 철학 등 모든 영역은 어 느 정도 직접적으로 지배계급에 공헌한다. 마르크스에게 사회계급이라 는 용어는 생산조직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로 서, 『 공산당선언 』 에서 보듯이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직장과 숙련공, 한 마디로 말하면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역사상 상이한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계급들이다 (Bend i x and Lipse t 1966 : 6-7). 대체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은 인류사회의 역사 전체에 대해 그 전개 과정을 더욱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최근의 경제발전 단계인 산업자본주의체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자본주 의 생산양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 어서 효율이 더 크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체제는 노동을 착취하는 데 더 탁월한 체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급체계는 ‘단순화'된 특징을 가지 면서 계급 대립도 단순화하였다고 본다. 『 공산당선언 』 에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 시대는 … 전체적으로 사회가 점점 더 직접적으로 서로 대 립하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커다란 두 개의 적대적 진영 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Marx and Eng els 1848 : 49)” 고 주장한다.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렇지 못하여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계급이다. 부르주아지가 이윤을 얻고 경 쟁적인 경제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 착취를 하여야 하기 때문
에 이 두 계급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부 르주 아지 는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 소한의 노동 대가인 임금을 노동 자에게 지급하고 잉여노동의 대가는 이윤이리는· 명분으로 착취하게 된 다. 임금과 이윤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이 익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은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산업자본주 의사회의 계급구조는 결과적으로- 작지만 훨씬 더 부유한 자본가계급과 점점 더 가난해지고 소의된, 그러나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노동자계급으 로 양극화되며, 이러한 양극화의 최종 산물은 혁명적 계급갈등이며,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승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프롤레타리아 트의 계급행동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사회가 종식되는 것이다 . 마르크스는 계급체계의 양극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많은 다 른 계급들 및 계급들의 분파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예를 들면 , 『 무월 18 일 』 의 19 세기 중반 프랑스에 대한 분석에서 두 개의 주요 계급 들 내부의 계급 분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자본부문의 분파로는 토지 ·금융·산업을, 노동부문의 분파로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 레타리아트를 들고, 또한 두 개의 과도 계급으로 프티 부르주아지와 농 민을, 그 밖의 중간 계급들로는 군대 , 대학, 교회, 법조계 ,· 학계 및 언론 계의 고위충을 들고 있다 . 『 자본론 』 1 권에서는 노동귀족 , 노동계급 중 좋은 보수를 받는 충, 그리고 연령 • 성 • 기능에 기초하는 노동계급 내의 분파들, 그리고 도시노동자와 도시노동자의 구분에 대하여 언급한다 . 『 공산당선언 』 에서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자본가들을 지적하여 하층 중간 계급과 중간계급이라는 용어를 시용-하기도 하는데, 결국 마르크스는 『 잉 여가치론』 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편에는 노동자를 다른 한편에는 자 본가와 지주를 두고 그 사이의 입장을 취하는” 재산 없는 중간계급들의 성장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Edg ell1993 : 9). 이렇게 보게 되면 마르크스
의 이분법적 계급이론은 다 른 계급 들 과 계급 분파 들 의 존재 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 이처럼 복잡한 계급관계가 계급 형성이나 계급갈등 , 그리고 전체적 변동에서의 다양성을 낳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마르크 스 의 관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 중간계급 또는 계급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원적 계급구조를 주장한다는 것, 둘째 대자적 계급과 즉자적 계급을 구별함으 로써 계급의식 ( 적대의식)과 계급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 셋째 노동 계급의 혁명성 , 즉 혁명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 이 다 (Rober t s 1978 : 3). 마르크스의 두 계급갈등 모델은 결국 자본주의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무계급사회의 도래를 지향하는 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기대하는 그의 의 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이후 선진자본주 의사회에서는 계급의 양극화보다는 다계급 분화현상이 나타났으며 계급 갈등으로 인한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두 개의 갈 등하는 계급으로 양극화된 자본주의사회라는 마르크스의 모델은 허구적 인 측면이 있긴 하나 마르크스 시대의 불평등 현상을 묘사하는 데는 성 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도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베버 마르크스가 경제적 하부구조, 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단일 차 원의 경제적 요인만을 가지고 사회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분법적 계급 모 델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베버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견해는 좀더 복잡 하다 .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사회불평등을 경제적 차원 이의에 사회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
제적 자원에 입각한 계급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위신에 따른 사 회적 지위집단을, 정치적 차원에서는 권력에 따른 정치집단을 각각 제시 한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도 근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라 는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상부구조의 요인으로 보지만, 베버는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베버는 ‘계급’, ‘지위 집단'과 ‘정치집단’은 (각각: 필자 첨가) 사회공동체 내의 권력배분 현상 (Gerth and Mills 1958 : 181)” 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베버는 계급을 사 회불평등의 한 차원으로 보면서도 경제적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파악하 고 있는 점은 마르크스와 같다고 하겠다. 다만 그의 계급 모델은 마르크 스의 양극화 모델과는 다르다. 마르크스가 생산관계 속에서 계급현상을 파악하는 데 대해서 베버는 시장상황(계급상황)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계급구분도 다양성을 갖는다. 계급상황은 동일한 시장상황에서 상품이나 노동의 판매를 통하여 소 득을 얻는 동일한 조건을 갖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베버는 계급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급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칭을 나타낼 개연성이다 . 1) 재화를 조달하는 것, 2) 생활상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 3) 내적 만족을 얻는 것 . 재화와 기능의 상대적 통제력이나 그 수입 발생에서 파생하는 (계급상황의 : 필자 첨 가) 개연성은 일정한 경제 질서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계급은 동일 한 계급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Weber 1968 : 302). 거스와 밀스 Ger th and Mi lls(1 968 : 181) 에 따르면, 베버에 있어서의 계급둘은 공동체는 아니며 공동체적 행동의 기초가 될 뿐이다. 우리가 계급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삶의 기회가 되는 특정의 원 인적 요소를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인데, 그 요소라는 것이 그 상품과 노
동시장의 조건 아래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상품과 기회를 장악함에 있 어서 배타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이다 . 결국 베버에게서 계급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계급상황에 놓인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일 컫는다.” 이러한 계급도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죽 재산계급 pro p er ty class, 상업계급 commer ci al class, 사회계급 so ci al class 이 그것 이다 재산계급은 기본적으로 재산의 차이에 따라, 상업계급은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에 따라 결정되는 데 비하여 사회계급은 ”이들 계급상황 의 종합으로서 그 계급 내에서의 개인적 • 세대적 이동이 용이하고 독특 하다 (Weber 1968 : 302)” 고 한다. 재산계급 체계나 상업계급 체계는 각각 유리한 계급과 불리한 계급의 두 계급과 그 두 계급 사이에 중간계급을 두고 있는 삼분법적 구조를 제시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분법 체계와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재산계급 에서, 특전을 받는 유리한 계급은 토지 • 광산 • 시설 등의 임대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임대소득자들이고, 특전을 못 받는 계급은 부자유자 • 낙 오자 • 빈민들이며, ‘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양한데 농민 • 장 인 • 관리 등이 해당한다. 상업계급의 경우에는 유리한 특전 계급에 기업 가(때로는 전문가와 독점적인 기능 소유자)가 해당되는데, 이 계급은 그들 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경영을 독점하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급이고, 특전을 못 받는 계급으로는 다양한 자격요건을 갖춘 숙련 • 반숙련 • 비숙련 노동자들이 해당한다. 상업계급체계에서 중 간계급에 해당하는 집단으로는 사무직원과 때로 특전계급에 들어가기도 하는 자유전문직과 독점적 기능을 갖춘 노동자집단을 둘 수 있다 (Weber 1968 : 303-304). 그러나 베버의 계급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괄하 는 것은 사회계급 so ci al classes 이다. 베버는 사회계급으로서 (1) 전체 로서의 노동계급, (2) 프티 부르주아지, (3) 무산 인텔리겐치아와 전문가
(기술자, 다양한 종류의 화이트칼라 피고용자들 공무원들 _ ―이들은 훈 련 비용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 (4) 재산 과 교육을 통하여 특전을 얻은 계급들’'울 들고 있다 (Weber 1968 : 305). 이러한 베버의 입장은 사회계급체계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인정 하면서도 그 중간에 구중간계급인 프티 부르주아지와 신중간계급인 화 이트칼라충을 두는 다분법적 체계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계급들이 반드시 계급의식을 갖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베버에 따르면 계급의식의 조직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성공 하게 된다 (1) 직접적인 경제적 상대방(… 주주가 아니라 기업가…)에 대항하여 , (2) 동일한 계급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때, (3) 사람들을 조직화하기가 쉬울 때 , 특히 사람들이 ‘작업공동체’ 내에서처럼 일하는 장소에 집중되어 있을 때, (4)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쉽게 이해되고 있을 때… (Weber 1968 : 305). 위의 인용문을 풀어 설명하면, 계급의식은 (1) 적대적 계급이 가시적 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일 경우, (2) 동일한 계급상 황을 공유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 (3) 의사소통과 회합 울 조직하기가 단순한 경우, (4) 문제의 계급에 리더십이 마련되는 경우 에 가장 쉽게 발생한디는 것이다 (G i ddens 1971 : 165- 6) . 그러므로 이러 한 상황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계급의식은 현재화되지 않는 것이며, ‘사 회계급들’은 단순히 계급상황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사한 계급상황을 공유하면서도 그들 이익을 신 장시키기 위한 어떤 조직도 형성하지 않는 집단들도 있는 것이고, 재산 분배상의 불평등이 언제나 계급투쟁으로 이끄는 현저한 요소가 아니며,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급들이 자신 들 의 처지 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 는 한 계급갈등은 없다 역사상 많은 시기에서 그러했다는 주장이 나오 게 되는 것 이다 . 베버는 계급들 사이의 갈등이나 적대감이 계급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 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일반 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시장상황에서의 중심 문제는 노동 가격의 결정 이라는 것 . 둘쎄 좀더 처절한 적대감은 관리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일어 난다는 것 . 그리고 계급의식을 계급갈등에 관련 지으면서도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을 갖게 되는 필연성을 너무 강조하였다는 점 (Sta c ey 1976 : 67- 68 ). 이와 같이 베버의 계급은 시장상황의 객관적 속 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 마르크스오性근 달리 반드시 대자적 성격의 것은 아니다 . 이 점은 베버가 마르크스오快근 달리 그의 계급이론에서 계급 행 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3 현대 사회학에서의 논의 : 신마르크스주의와 신베버주의 고전사회학의 대표적인 두 관점 ,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에 대한 논 의는 1960 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 주의 도식에 대한 재평가가 그 당시 사회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논의 되고 ,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나타난다. 오 소스키 S. Ossows ki (1963) 는 1960 년대 초 이런 노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여 마르크스의 개념에서의 이분법적 도식의 계급구조를 새롭게 해석하고(그림 1.1 참조), 계급구조 에 대한 해석의 유형들’을 다음 그림 1.2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노동하지 않는 계급둘 노동하는계급들
그 이후 이런 변화는 주로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끌려지게 되는데 , 특 히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5) 고전사회학의 시대보 다 훨씬 복잡해지고 조직화된 사회상황에 적합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주된 목적이다 . 6)
5) 예컨대, 풀란차스 Poulan tz as(1973 ; 1975), 카르체디 Carchedi( 19 77) 등. 6) 사실 그 동안 변화된 자본주의 사회는 이른바 소유와 통제의 분리양상이라든지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발달, 신중간계급의 문제 등으로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도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걷 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분석은 더 복잡하고 더 추상적인 계급 모델의 개발 과 이를 통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cf . Poul- antz as 1973 ; Carchedi 1977 ; Joh nson 1977).
그런데 이들은 계총론자들의 지위서열적 개념화에 반대함은 물론이 고 재산소유관계보다 시장상황을 준거로 계급을 규정하는 입장에 대해 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이 시장상황에 준거를 두는 입장은 곧 신베 버주의적 계급이론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계층론자들과는 구별되는 개념화를 시도한다 .7) 대부분의 계층론자들은 계급구조 그 자
7) 대표적인 신베버주의 계급이론가 중 몇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든스 G i ddens (1981), 파킨 Parkin (1 979), 골소프 (1987).
의 존관계 에 바탕 을 둔 도식들 서열관계 에 바탕을 둔 도 식들
체에 대한 모델은 제공치 않을뿐더러 계급을 어떤 고유한 또는 필연적 인 구조가 없는, 경험적으로 배열되는 개방적인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려 한다. 이는 신마르크스주의자나 신베버주의자들이 계급구조에 대한 개 념화를 이론화의 중심에 두는 것괴는· 분명히 대조되는 경향이다. 결국 지금에 와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논의의 큰 부분은 이러한 신마르크스주의자 , 신베버주의자, 그리고 계층론자들이 상호간에, 그리고 각 전영 내부에서 펼치고 있는 논쟁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베버주의적 계급이론을 개 선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라는 커솔트 Kers th o lt . _ (1989) 의 주장은 그런 점을 지적한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 . 그는 베 버주의 이론이 이전에 마르크스주의를 특칭화시켰던 노동가치론과 경제 결정론의 형이상학적 껍질을 벗겨 냈기에 그렇다고 한다 . 실제로 베버주
의자인 골소프의 연구 (Gold t hor p e 1982) 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전제 를 통 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교의들의 적용가능성을 입증해 보인다 . 이러한 베버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간의 교류 경향은 역으로 신마르크 스주의자들의 이론화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그 좋은 예로 구조주의 마르 크스주의자인 라이트를 들 수 있다 8) 그는 자신의 초기 이론이 마르크스 주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베버주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의 후기 작업에서 보이는 합리적 선택 마르크스주의 rati on al choic e Marxis m 역시 베버주의적 사회불평등 이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9) 이는 그의 이론에서 베버적 주제 인 지 배 dom i na ti on 와 마르크스적 주제 인 착취 ex p lo it a ti on 를 어 떻 게 디루었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합 리적 선택 이론 ra ti onal choic e t heor y이 마련하는 베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 주제들을 연결지은 것이다.
8) 라이트의 대표적인 저술로 디음의 둘을 들 수 있다 . 1978 년의 『 계급 , 위기 , 그리 고 국가 Class, Crisi s and the S t a t e 』 와 1985 년의 『 계급들 Classes 』 이 그것이다 . 뉴 레프트 북스 New Left Books 에서 처음 출판된 1978 년의 저술은 1979 년에 베르 소 Verso 에서 다시 출판된다. 9) 여기에서 라이트의 초기 이론은 위의 주 8) 의 두 저술 중 1978 년의 저술에서 제 시되며, 후기 작업은 1985 년의 저술에서 이루어진다 .
이 글에서는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간의 이런 관계를 영두에 두면서 일단 양자가 모두 사회적 관계의 개념에 입각한 계급이론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간주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두 전영 각각으로부터 계급 개념과 분석 틀이 다채롭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하나의 사례로서 신베버주의자인 골소프의 계급 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간추리기로 한다. 이 장의 목적 이 고전적 논의에서의 계급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고, 최근에 와서 다양 하게 전개된 계급론들은 이 책의 제 2 장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기 때문 이다
베버주의자들은 계급구조의 형태보다 그것을 구성해가는 과정과 동학 一사회이동의 유형 , 사회적 폐쇄, 계급구조화 등――에 더 많은 관심 울 보인다 골소프의 연구도 이 점에서 예의가 아니다. 그의 계급 모델 은 현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동의 정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면서 제 시 된다 (Gold t hor p e 1980 ; 1982). 골소프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전문직과 관리직 피고용인들을 서비스 계급이라 부르고, 이들을 다른 계급과 구별 짓고자 한다 (Gold t hor p e 1982 : 168-173). 그는 이 서비스 계급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모두에서 조직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정교화된 권위 의 분화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면서 등장했다고 본다. 이 서바스 계급은 다른 피고용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시장상황과 작업상황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여느 계급들과 뚜렷이 구분 할 수 있다 . 이는, 그들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으로 봉사하고 조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과정에서 고용 주의 신뢰를 담보해 냄으로써 부여받게 되는 특칭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서바스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며 , 더 많 은 승진기회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음은 물론이고, 작업상황에서 타 인에 대한 권위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이 서비스 계급은 최근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탓으로 디른- 계급 들에게 보이는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보여 준다. 이러한 서바스 계급의 개념을 포함한 골소프의 계급 모델은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호프-골소프 Ho p e - Gold th o rp e 의 직업의 사 회적 희구도 soc ial des i rab ility에 관한 척도의 작성 에서 그 출발점을 찾 울 수 있다 .10) 하지만 그는 계급 모델에 관한 이론적 바탕을 베버에 두 10) 호프국문소프의 척도에 대해서는 골소프와 호프 (1974) 를 참조`
고 사회적 희구도보디는 오히려 공유된 객관적 작업과 시장상황을 기 준으로 직업을 7 개의 계급으로 분류해 낸다. 그의 일곱 계급은 다음과 같다. • 계급 I( 서비스 계급 상충) : 자영이건 고용이건 높은 등급의 전문직 정부와 대규모 산업체의 높은 등급의 관리자를 포함 . • 계급 II( 서비스 계급 하층) : 낮은 등급의 전문직과 높은 등급의 기술직, 낮 은 등급의 관리자. 소규모 기업체나 조직의 관리자와 비육체 노동자의 감 독을포함. • 계급 III( 일상적 화이트칼라) : 정부와 기업체의 비관리직의 사무직 . 또는 판 매직 종사자들 . • 계급 IV( 자영 노동자) : 자영이거나 10 명 이내의 피고용인을 두지만 전문직 종사자가없는자영인 . • 계급 V( 감독) : 어느 정도 육체노동의 성격을 띤 낮은 수준의 기술직과 육 체노동자의 감독 • 계급 VI( 숙련 육체 노동자) : 모든 산업 분야의 숙련 육체 노동자 . • 계급 VII( 비숙련 육체 노동자) : 반숙련 또는 미숙련의 모든 육체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 골소프에 따르면 이것은 유사한 시장상황과 노동상황을 공유하는 사 람들을 몇 가지 계급으로’’ 묶은 것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밝히고있다. 그 구성원들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전형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직업 범주들을 결합한다. 하나는 경제적 안전성과 성취 기회, 수입의 원천과 수-€-, 그 밖의 고용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이 종사하는 생산과정을 지배
하는 권위와 통제의 체계 속 에서의 위치이다 (Gold t horp e 1987 : 40J. 이렇게 구성된 범주들은 서비스 범주, 중간 범주, 노동 범주의 세 가 지로 묶을 수 있다. 즉 계급 I 과 II 는 서비스 계급, 계급 III, N 와 V 는 중간계급 , 계급 VI 과 VI1 은 노동계급이 그것이다. 이런 골소프의 계급도 식은 신베버주의적 계통으로서 베버의 기본적 두 계급요인인 교환을 위 한 부의 소유와 시장성 있는 지식 • 기술을 하나의 모형 안에 결합하려 한 시도라고 지적되고 있다 (Ed g ell 1993 : 28). 4 계급 개념의 정치성 : 결론에 대신하여 사회불평등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매력 중 하나는 어떤 맥락 안 에서 구조적 불평등인 객관적 계급유형과 정치적 갈등 및 투쟁으로의 과정을 연결짓는 고리를 마련해 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결고리를 규명하고자 할 때 마르크스주의 행위이론의 두 축을 이 루는 계급이해와 계급의석이라는 두 개념이 나타난디는- 점이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가 명 확하다 곧, 계급구조의 양극화와 근로대중의 궁핍화를 수반하는 자본주 의적 관계의 강화는 결국 그 자본주의 자신을 변형시킬 담지자 a g en t를 창조해 내고야 만다. 이 담지자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트를 일컫는 데, 마르크스주의 도식에서는 이 훈련되고 자의식을 지니며 연합된 프롤 레타리아트가 즉각적인 계급의식을 초월하고 자기지양 sel f -abo liti on 을 통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이론이 마르크스주의 이론틀 전체에서 가장 취약 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록우드 Lockwood(1981) 의 지적을 거부하기는 매
우 어렵다. 이 점에서 베버의 계급 개념이 사 회 불 평등현상 을 설 명하는 개념으로 강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 그것은 계급행동의 차원을 계 급 개념에 선택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더 보편성을 확 보하고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지는 계급의 개념이나 그 관점에 대한 논의들은 결국, 일찍이 벤딕스와 립셋 Bendix and Lipse t( 1 951 : 150) 이 지적한 바와 갇이 계급의 상이한 이론 사이의 논란은 종종 정치적 지향 에 따른 실질적 갈등의 대치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 개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자들의 공동체가 형 성되기도 하며, 이 공동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정치적 실 천까지도 담보해 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1979), r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 한국사회계 충연구 』 , 일조각 . 김전균 (1984), r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 『 한국사회 변동연구( I ) 』, 서울 : 민 중사. 김채윤 (1964), r 사회계급의 개념도식」 , 『 서울대학교 논문집 』 17 집 . 김채윤 (1984), r 한국사회계층론 40 년」, 『 한국사회학 』 18 집 여름호. 서관모 (1987), r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백 (1934), r 서얼차대의 연원에 관하여」 , 『 한국문화사논고 』 , 을유문화사. 이상백 (1954) r 서얼금고시말」, 『 동방학지 』 · 홍두 %(1983), r 한국사회의 계총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 한국사회의 전 통과 변화 』 , 서울; 범문사. Anderson, Charles H.(1974), The Poli tica l Econom y of Soci 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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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급론의 최근흐름 박형준·김석준 l 계급론논쟁의 윤곽 계급이론이 사회학계 내에서 새롭게 활성화된 시기는 1970 년대이다. 이러한 계급이론의 재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가들 은 대체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 . 풀란차스 Poulan t zas (1973 ; 1975), 카르체디 Carchedi( 19 77), 라이트 Wrig h t( 1 975 ; 1985) 등 이 그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은 마르크스 계급론을 시대적 조건에 맞 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자본주의 계급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이 론적 모델을 구성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들의 이론적 • 경험적 연구는 사회학계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논 의는 대체로 이중적 논쟁의 대상을 갖고 있었다 . 하나는 정동 마르크스주의(주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내지 유로공산 당의 이론)의 고루한 경제주의적 양국화 모델에 대한 비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오 마르크스주의 일각〔대표적으로 말레 Malle t (1975) 의 신노동 자계급론) 또는 비마르크스주의 쪽에서 적국적으로 이론화하려 했던 화
이트칼라 신중간계급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의 복합적 충위를 고려한 계급론을 전개하 고, 그에 따라 계급획정의 기준을 좀더 복합화 • 정교화하려는 노력을 통 해 대응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신중간계급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사 회적 • 권력적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노동자계급보다 우월한 전보성을 색 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계급론은 계급분석 의 이론적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 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이론적(나아가 정치적) 입장은 일정한 논리적 궁지 a p hor i a 를 안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경제결정론 적 • 환원론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계급수령론 울 반대하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모순과 투쟁이 후기 자본주의 하에서도 계급분석의 중심에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중 과제 는 이들의 계급이론에 큰 딜레마로 작용한다. 전자의 과제는 계급구성의 복합성을 승인하고 단순한 양국 모델을 지양하는 다원적인 계급 모델을 낳는다. 하지만 후자의 과제는 계급정치의 분석에서 이 다원적인 계급 모델을 스스로 해체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구조주의적 마 르크스주의자들은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논리적인 자기완결성에 의거해 계급판별을 시도했던 풀란차 스나 카르체디는 더 이상 이론적인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신의 계 급분석을 사실상 폐기했다.”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 은 라이트는 1980 년대에 계급의 정치적 분석보다는 주로 경험적인 분석 1) 풀란차스가 1970 년대 후반에 쓴 정치저작들은 그가 수행한 1970 년대 초반의 계 급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신중간계급의 범주를 지나치 게 확장해서 설정한 것이 신중간계급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약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Poulan t zas 1975).
모델의 구성에 치중함으 로 써 구조 주 의 마르크 스 시 즘 과 일 정 한 거 리 를 두고 대신 분석적 마르크 스 주의로 전환한댜 2 )
2) 라이트의 이러한 전환은 이른바 ‘ 거시이론의 미시적 기반'울 밝힌다는 목표 아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개인주의적 방법론을 접합시키기 위해 합리적 선택이론과 게임이론을 응용하고자 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사실 이러한 전환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지나 해석적 매개과정에 큰 의미 를 부여하지 않았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오快근 판이한 이론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Wr ig h t 1985).
구조주의 계급이론과는 다른 인석론적 배경에서 나온 1970 년대 중반, 1980 년대 초의 계급이론들로 파킨 Parkin ( 1974), 기든 스 G i ddens (1 973 ), 부르디의 Bourdie u (1985 ; 1986)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댜 파킨은 마르 크스주의 계급이론의 약점을 베버적 문제의식에서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는 했지만, 그의 대안적 계급이론은 경험적인 조사에 활용하기에는 거의 유용성이 없다. 하지만 파킨의 문제제기는 불평등의 경계가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적 자원들의 총체적 배분 효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주었다. 이러한 입장을 계급론의 측 면에서 더욱 전일보시킨 것이 기든스의 계급이론과 부르디의의 계급이 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계급형성의 복합적 과정에 대한 구 조주의자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도 , 그것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생산관계 우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고자 한다 . 여기에는 계급을 사회구성체의 구조적 효과로 파악하려는 구조주의자 들의 방법론을 지양하고 계급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실천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죽 구조와 실천을 동태적인 흐름 속에서 내재적인 관계로 파악하려는 방법론적 전략이 작용한다. 기든스의 ‘구조화 s tr uc tur a ti on’ 와 부르디의의 ‘아비두스 hab itu s’ 는 그 중심적인 방법론적 개념이다. 기든스와 부르디의 의에 1980 년대 계급이론의 전개에서 주목 할 만한 경향으로 다음 몇 가지를 둘 수 있다.
(1) 분석적 마르크 스주 의 를 수용해 계급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고, 그에 입각해 정력적인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라이 트와그계열 (2) 계급분석의 이론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자기 제한적안 계급론을 주장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경향 힌데스Hi ndess (1987), 라클라우와 무페 Laclau and Mouff e( 1985), 고르 Gorz (1982), 코헨 Cohen(1993a ; 1993b) 등이 대표적이다. (3) (2) 의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인식론적인 측면보다는 후기 근대 자본주의의 성격(탈조직자본주의)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식노동자론 또는 신중간계급론을 전개하는 오페 Of fe(1 985), 래 시와 어리 Lash and Urry( 1 987) 등의 견해 . (4) 임노동관계의 포스트-포드주의적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계충분화를 노동과정 분석을 통해 밝히면서 , 이에 입각해 소극적으로 지석노동자론을 전개하는 조절이론적 계급분석. 아글 리 에 타 Ag lie t t a( 1979), 리 피 에츠 Lipiet z ( 1987) 등. (5) 정통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후기 근대 계급구조의 변 화가 양극화의 반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현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견해. 칼리니코스 Call ini cos(1982) 등 . 전체적으로- 현재의 계급론 논의는 부르디의와 라이트가 각기 한 축을 맡고 있고, 위에서 분류한 (2), (3), (4) 등으로 구성되는 포스트-마르크 스주의적 지향이 한 축을 구성하며,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미약하 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론적 추상성의 수준을 훨씬 낮추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쟁점 에 따라 다기한 분석결고 H 준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 에서는 계급론 논쟁의 대체적인 윤곽에 맞추어 계급 모델의 차이, 분석
단위 및 계급의 조작화에 관련된 쟁점 등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쟁 점의 검토를 통하여 계급분석의 지위와 유용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계급 모델의 비교 계급 모델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어떤 내적 요인에 의해 구성되고, 또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를 거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는 이런 계급 모델의 구성을 통하여 경험적 연구의 객관적인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 계급 모 델의 구성은 계급론의 전제이자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이론가들이 자신의 계급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는 계급론 논쟁 의 가장 중요한 데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론, 라이트, 부르디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지식 노동자론을 계급 모델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기로 하자. l)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모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계급관계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분열로 이해되어 왔다. 물론 이 때의 생산은 노동과정 뿐만 아니라 시장관계를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 가운대서도 생산수단 소유관계가 정통 마르크 스주의에서는 핵심요인이 된다. 여기에서 소유란 단순히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 통제와 처분의 권력을 의미한다 (Nadel 1982). 이 소유권력을 통해 착취관계와 지배관계가 규정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마르크스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칼리니코스와 소벨J. Sobel 등도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 급, 프티 부르주아의 3 대 계급이 , 그 존재형태는 자본주의 발전의 각 시 기마다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본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현대자본주의에 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화이트칼라나 중하위 관리자는 노동자계급 내의 계층 s tr a t a 또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과도적 계층으로 처 리된다 .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 2 .1과 같다 . 국내에서는 서관모 (1985), 김형기 (1984), 임영일 (1985) 등이 이러한 입장 을 취해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서관모 (1985) 는 취업
계급판병 기준 계급구성
자 통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에서 계급양극화가 지 속 적으로 일어났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를 노동 자계급의 상위계층(샐러리맨충)으로 분류하고, 중상위의 사회적 위치를 갖는 전문직업집단과 관리자들을 각각 인텔리층과 임금취득중간충으로 간주하여 과도적 위치에 있는 중간계층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포괄적으로 규 정된 임금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근거의 취약성이 다. 노동력과 임금을 교환한다는 형식적 시실만으로는 임금취득집단이 동일한 계급작 상황에 있고, 의식과 행동에서 계급적 동질성을 가질 개 연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선전자본주의의 경우 임 금소득자가 인구의 80% 를 상회하고, 임금취득자의 구성이 ‘노동의 지식 화’, ‘노동의 서비스화’와 함께 경제부문과 직업적으로 대단히 복잡해지 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 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고용된 변호사나 의사와 금속공과 보험관리 인 등이 어떤 맥락에서 동일한 계급이익을 표출하도록 조건지어졌는가 를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 완고한 경제결정론의 문 제이다 . 생산적 노동자들이 선험적으로 중심노동자층으로 간주되고 있 고 임금노동자계급의 수적 다수화와 노동조건 및 생활상태의 동질화가 하나의 계급으로 이들을 묶고 계급의석 및 행동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이 과연 이론적 • 경험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해결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낙관적 가정은 20 세기 초중반에 노 동(조합)운동이 강력히 등장하여 상이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결속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 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운동도 노동자 내부의 사회구조적 위치나 의식, 행 동상의 이질화 경향이 부과하는 무게를 감당하지는 못했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의 계층적 • 조직적 기반도 취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들은 베버 주 의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포스트 마르 크스 주 의 이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비판되어 온 논점이라 할 수 있다 . 현 실의 복합성을 지나치게 단순화 • 명료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현실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바판은 그 대안으로써 복합중충적인 계급계층 모델을 추구하게 만든다 . 2) 라이트 모델 1980 년대 초까지 라이트 (1975) 는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 아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이 계급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었다 . 마르크스주의의 가정 가운데서 그가 여과없이 수용 하는 부분은, 1) 계급은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규정되어야 하 며, 2) 이 지위들은 상호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3) 계급들 간 에는 본질적인 적대가 내재하며 , 4) 그 적대는 생산관계로부터 파생한다 는 것이다 . 이러한 가정은 구조주의적 마르크~ 특히 풀란차스의 이론으로부터 그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대자본주의 계급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욱 입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마르크스주의의 단순한 계급도석에 현실을 꿰맞추다 보면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계급분석'은 사상 된 채 추상적 규정만 앙상하게 남을 수 있디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이 런 맥락에서 그가 내세운 이론적 입장은 현대자본주의를 단일한 생산양 식의 전일화 과정이 아닌 여러 생산양식의 복합불균등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계급들 사이 에 있는 다양한 중간적 요소들은 하나의 계급으로 특정화될 수 없고, 복 합적인 구조적 효과에 따른 계급 사이의 ‘모순적 위치'들로 간주되어야
자본 주 의 생산양 식 단순상품생산양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여 1) 화폐자본을 통한 통제관계, 2) 실질적 자본관계 를 통한 통 제관계, 3) 권위에 의한 사회적 관계 등으로 나누코、 이러한 복합적인 생산의 사회적 관계들이 복수의 모순적 위치를 산출한다고 보았다. 그의 모델은 그림 2.2 와 같다. 1980 년대 후반 들어 라이트 (1985) 는 ‘모순적 위치 ’ 개념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뢰머 Roemer(1982) 의 분석 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게임이론적 마르크스주의에 의존하여 새롭게 수 행한다 . 우선 라이트의 계급 모델은 이전의 모델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 첫째, 경직된 양극적 • 수직적 계급분석을 지양하고, 계급구조의 다층화 및 수평적 분화를 중시한다 . 둘째, 방법론적으로 계 급분석을 개인행위 분석의 차원까지 끌어 내리는, 이른바 분석마르크스 주의의 ‘거시적 기반의 미시적 분석 ' 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집합체의 속성을 개인 행위의 자원 활용가능성 및 합리적 선 택의 결과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계급판별의 기준들은 이와 같 이 개인 행위의 선택적 자원으로 취급된다. 초기의 마르크스주의적 가 정, 즉 계급은 개인들의 행위나 행위의 합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자적인 구조적 차원의 개념이라는 인식은 여기에서 포기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색출적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마르크스주의적 가정이 베버주의적 가정으로 교묘하게 전이 되는 것이다. 라이트는 착취 개념을 게임이론적 의미에서 해석한다. 여기에서 착취 란 개인이 가전 자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가능성의 제약 또는 박탈로 정의될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이다 여기에서 소유의 차별화에 따른 착취 개념도 일정한 변형이 일어 난다 . 소유관계가 착취관계의 분석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즉 라이트는 뢰머의 착취이론을 수용하여 착취가 생산관계 안에서 잉여노 동의 수취 이전에 이미 조건으로서 주어전 재산 및 시장관계에 의해서 결정됨을 중시한다 착취를 가져오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이 아 니다. 기술적 자산 및 조직적 자산도 착취의 주요 원천임을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라이트는 확인한다 이러한 복합적 착취관계로부터 파생되 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위치를 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런 기 준에 따르면 계급구조상에서 12 개 집단이 구별될 수 있다(그림 2.3). 라 이트는 여기에서 특이하게 계급구성을 파악하는데(필자가 보기로는 모호 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인 입장이다), 이 12 개 집단을 각각 계급으로 간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3 개의 기본계급(자본가계급, 프티 부르주아지, 노 동자계급)을 설정해 놓고, 그 밖의 디론· 집단은 모두 모순적 계급위치에 속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모순적 위치에 속하는 집단들을 신 중간계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급형성의 맥락으로 논의
지본재 소유 여부
를 이월시키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라이트는 계급의 구조적 위치와 계급의식, 계급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처럼 강한 구조적 규정력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주의하에서 계급 구조가 사회적 관계들을 조직하는 중심적 계기라는 것을 전제하며, 그런 맥락에서 계급구조는 사람들의 의석과 행동에 대해 구조적 가능성(행위 의 한계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라이트의 계급 모델은 국내에서도 활발한 경험적 연구를 낳고 있다. 신행철 • 양춘 • 정대연 • 김석준 (1991), 조은 • 강정구 • 신광영 (1991) 등은 라이트의 모델이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분석에서도 유용성과 설명력을 지닌디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라이트 모델의 적용에서 핵심적 쟁점 이 되는 것은 역시 신중간계급 문제이다. 라이트 모델에 따르면 자본주 의 착취관계의 다중적 성격으로 인해 중간계급은 모순적 위치를 갖는 것이 된다. 이 계급의 경우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두드러지고 중간계급 의 계급정치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의 규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라이트 모델을 적용한 연구자들은 공 통적으로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교사회적 실증 연구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계급관련 의석(계급정체성 등)이나 직무만
족 등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정치적 의식에서는 우리나라 중간계급이 좀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조돈문 1996). 또한 중간계급을 전체로 분석하기보다는 착 취관계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영감독인 집단은 노동계급과 근접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전문인 집단은 노동계급과 앞에 서 서술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차이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이는 일반적으로 신중간계급이라고 호칭할 때 전문인 집단이 가장 대표성을 지닌다는 뜻을 함축한다. 홍미롭게도 이러한 결론은 오늘날 계층구분의 주요한 경계가 지식노 동자와 관행적 노동자 사이에 그어전다는 지식노동자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경험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접근방법은 바록 다르지 만 라이트 모델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모델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3) 부르디의 모델 부르디외의 사회학은 사회학에서 구조주의적 전통과 행위주의적 전통 을 결합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아비두스 개념은 실제 관행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 속에 내재화된 구조적 힘을 드러내고 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된다. 물론 이 구조적 힘은 무매개적인 것이 아니 라, 상징적 상호작용을 조건으로 하는 개안의 성찰적인 과정을 매개로 하여 관철된다. 마르크스주의 적 계급이론과의 단절을 부르디 의 (19 86 ; 1990 ; 1991 ; 1992a ; 1992b) 는 삼중적으로 설정한다. 첫째, 방법론적으로 실체 또는 실제 집단을 특권화하려는 경향(그 성 원, 경계, 수를 정의하기 위해 관계를 대가로 치르는 경향)과의 단절을 시
도한다. 즉 , 계급이나 계층을 특정의 구조적 위치에 있는 집딘 을 - 지칭하 는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정태적이고 도식적인 계급분석을 가져온 다는 것이 부르디의의 입장이다 . 동태적인 계급분석을 위해서는 계급을 분류도식에 의해 구성되는 집단이 아닌 일정한 관계의 맥락 내에서 행 동하는 전략적 행위자들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계급적 행위인기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 둘째, 다차원적인 사회적 공간인 사회적 장fi eld 을 경제적 장으로 환 원하려는 경제주의와의 단절을 시도한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은 사 회적 장을 경제적 장으로 ‘궁극적인 수준에서’ 환원시켜 버린다 . 이 것 은 구체적 계급행동을 야기하는 복합적 차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시하 도록 이끈다. 또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공간의 복합적 분열을 폐쇄회로 속에 넣어 버 리는우를 범하게 된다 . 셋째, 여러 장들 사이의 상칭적 투쟁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객관주의 와의 단절이다. 부르디의의 사회학은 그 자신 ‘성찰적 사회학’이라고 호 칭하듯이, 기호와 상징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 없 이는 이해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수행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구조들의 효과로 홉수해 버리는 , 그리하여 행위 자들의 ‘주체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구조주의적 시도에 대해 부르디의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요컨대, 부르디의는 계급을 일정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재생산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조건과 속성이 상칭을 매개로 한 일상적 실천에 따라 내면화되고 표출되는 것을 통해 재생산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험적인 계급 개념, 예컨대 생산수단과의 관
계를 선험적으로 특권화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론은 기각된다 . 부 르디외에게 계급은 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내적 성향의 체계이기도 하다 . 이것을 부르디의는 ‘외재성의 내면화 테제’로 정식화하고 있다. 여 기에서 구조를 실천에 내재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따라서 재생산과 변 형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방법론적 전략이 부각된다 . 아비두스 개념이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비투스란 특정의 시간과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들의 맥락에 의해 가르쳐진 성향, 인지와 평가와 행동의 툴울 가리킨다 . 이 아비두스는 동시에 실천의 안내자 또는 생성 문법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객관적 관계들과 개인적 행위의 매체인 셈이다. 부르주아적 또는 노동자계급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 려면 상이한 사회적 공간의 점유와 구별되는 아비투스를 발견할 수 있 어야 한다. 경험적 분석에서 부르디의의 관심은 아비투스를 매개로 한 사회적 공간의 분열이 어떻게 경제적 • 문화적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체 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계급관계 체계의 재생산이 사회적 관 계의 재생산에 필수적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때 부르디의에게 특별한 중요성이 부과되는 것은 경제적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의 효과라기보다 는 문화적 자본의 차별화와 관련된 상칭적 투쟁(교육체계와 다른 문화적 제도 및 관행에 의거해 전략적으로 수행되는)이다. 조작화의 편의를 위해 약간 도식화(그립 2.4) 하자면 부르디의의 계급 모델은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상이한 분배체계들이 교착적으로 관계하면서 빛어 내는 위계화 질서와 갈등관계를 드러내고 자 한다. 물론 이 때 자본이란 경제학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사회학 적으로 정의된 것이다 . 굳이 정의하자면 자본이란 사회적 경쟁에서 도구 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또는 행위자가 실천에서 활용하는 모든 소유물로 규정될 수 있다. 가령 지배계급 내에서도 경제적 자본을 주로 소유한 집단(전형적 부르주아지)과 문화적 자본을 주로 소유한 집단(고위
재생산의 구조적 조전
관료나 교수) 사이에는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기준들을 활 용하여 부르디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노동자계급 또는 민중계급)과 중간계급이 차별적으로 재생산(항상적인 갈등관계와 구별전략이 내포되어 있다)되고 있으며, 동시에 계급 내 각 분파들 간에도 구별이 일어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특히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특권화하는 마르크스주
의적 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부르 디의는 오히려 사회적 공간의 분열 이 문화적 • 상징적 영역의 자본 및 권력 (부드 러운 지배 를 가능케 하는)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4)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또는 신비판이론 모델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란 일정한 정형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마 르크스주의적 전통 내에 위치하면서 또는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비판이 론적 전통에 위치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으려는 be y ond rnarx- ism 여러 경향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부는 포스트 모더 니즘 이론과 결합하기도 하고〔라클라우와 무페 (1985) 〕, 또 일부는 하버 마스J . Haberrnas 의 이론을 새로운 축으로 삼기도 하는〔코헨과 아라토 Cohen and Arato ( 1989 ; 1992), 오페 (1985) 〕 등 다양한 경향을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이라고 불 수 있을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핵 심영역이 계급론이었던 만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이 가장 주요 한 타것으로 삼는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대상 역시 계급론이 될 수밖에 없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은 계급분석 무용론에서부터 자기제한적 계급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이론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 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 하지만 계급분석의 방법론적인 입장과 후 기 자본주의의 계급계층구조에 대한 해석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는있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계급론의 특칭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계급중심성 테제의 기각이다. 자본주의의 총체적 효과 속에서 자본 - 임노동의 대립을 사회
적 관계의 본질로 상정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나 라이트 유의 네오마르 크스주의와는 달리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는 계급관계에 중심성을 부여하 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형이상학적 잔재임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역사 적 콘덱스트 하에서 복수의 사회적 관계 및 위치의 접합을 분석할 것을 강조한다. 계급관계는 이러한 복합적 사회관계의 한 차원 또는 한 측면 울 나타낸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정히듯이 이 계급대립이 사회적 갈등 의 중심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역사적 상황하의 복합적 사 회관계(라클라우 식으로 말하면 복합적 적대구조) 속에서 헤게모니적 실 천의 결과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계급분석을 자본주의 일반의 역사적 지평으로 확장하기보디는 역사적 시기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철저히 역 사화하는 자기제한적인 계급이론이 요구된다. 계급정체성, 계급의식, 계 급행동은 계급구조의 효과로 나타난다기보디는· 오히려 담론적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사회적 실천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회관계의 분석을 담론적 관계의 분석에 기초지우려는 언어 패러다임 수용의 경향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적 특칭이다. 부르디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구조와 제도를 실천에 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조와 행위를 통합적으로 이 해하려는 경향 역시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라클라우의- 무페 등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신분석적 개념에 의존한 의식의 ‘흐름 ’3) 을 강조하는 데 비해, 코헨과 오페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존해 합리적 성찰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두 입장 모두 계급의식을 계급이익에 3) 라탉와 무페가 의존하는 이 의식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욕구의 질서에 의해 규정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편으로 욕구의 생성과 분열, 충족과 억압의 모순 적 과정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이해하는 정신분석적 방법과 다른 한편으로 이 욕구의 질서를 규정하는 언어의 질서, 죽 은유와 환유를- 통한 ‘의미의 미끄러 짐을 축으로 한 의미작용의 질서가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봉합시키 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포스트 모던 언어분석방법이 원용된다 .
의해 규정된 필연적 결과 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계급의식의 표출은 계급적 존재조건을 행위자들이 상징적으로 또는 성찰적으로 해 석한 특수한 결과이다 . 둘째,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중반까지의 자본주의와 20 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조절이론에서는 포스트 포드주의론으로, 오페와 래시 등은 탈조직자본주의론으로 후기 근대 자본주의에 접근한다. 계급관계와 관련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 업적 육체노동자 중심의 노동자계급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 임노동자 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데 반대한다 . 임금노동자의 수평적 • 수직적 분화와 연관된 이질화 • 계층화 경향을 오히려 주된 경향으로 파악한다. 계급정체성이 유동화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본다. 셋째 신중간계급 또는 지식노동자계급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4 ) 정 통 마르크스주의나 라이트처럼 새로운 유형의 임금취득자들을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과도적 또는 모순적 위치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지는 않는 다. 오히려 산업노동자와 지식노동자를 노동자의 역사적 존재형태의 차 이로 설명한다 . 산업노동자가 경쟁자본주의부터 포드주의적 자본주의까 지의 전형적 중심노동자였다면, 지식노동자는 후기 근대의 포스트 포드 주의적 지식정보자본주의 아래에서의 기축적인 노동자라 할 수 있다 . 따 라서 이 두 집단은 평면적인 동일한 기준에 의한 위계체계 내의 위치의 차이로 간주하기보다는 양자 간의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역사적으로 드 4) 신중간계급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적인 전통에서 동상적으로 쓰던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산업노동자계급보다 높으면서도 자본가계급과는 구 별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 이의에 적극적 의미는 없다 . 반면에 지식노동자 개념 은 이들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포착하여 개념화하려는 적극적 시도이다(박형준 1991a).
러내 주어야 한다 특히 노동의 성격 차이, 주체 위치의 분산 수준, 욕구 의 다면화와 행동양석의 특성 등이 중점 논의된다. 노동의 성격 면에서 는 지식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서 ‘성찰적 노동’이 축이 된다는 것이 강 조된다. 오페는 이러한 성찰성으로 인해 ‘노동시간의 경제학’을 통한 생 산성 개념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를 노동의 탈상품화 데제로 연관시킨다). 그리고 래시는 이로 인해 노동과정론의 오 래 된 재숙련 • 탈숙련 논쟁이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노동과정 자체가 주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든스, 앙드레 고르와 울리히 벡 Ulric h Beck (1986) 등은 이러한 성찰성이 이들의 노동윤리, 새로운 욕구체계와 자아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 지식노동자의 주체 위치들은 산 업노동자보다 월등히 분산되어 있고, 문화적 욕구의 다면화와 자율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새로운 사회운동 또는 ‘생활의 정치’(하 버마스와 기든스)로 인도한다. 이 때 이들의 정체성이 계급적 정체성으 로 주어지는가, 또는 시민 citi zens hip적 정 체성으로 주어지는가가 쟁점 이 될 수 있다. 특정 계급에 귀속되어 있다는 의식보다는 보편적인 시민 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넷째, 지식노동자론의 계급구성 모델은 임금노동자를 2 계급 3 계층으 로 보거나(오페, 래시), 2 계급 4 계층(아글리에타)으로 본다. 지식노동자계 급(또는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구별하고, 지식노동자계급 내에 지식노동자 상충과 하층을, 노동자계급 내에 전통적 노동자층과 주변적 노동자층이 의미 있는 계층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주 변적 노동자층은 후기 근대의 자본주의체계에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충으로 고르는 이들을 포스트 산업프롤레타리아트로 칭한다. 최근 리프킨 R ifkin (1995) 은 생산직 육체노동자들의 쇠퇴와 주변적 노동지층· 의 급격한 확산을 ‘노동의 종말’로 파악한 바 있다.
포스트 포드주 의 적 노동과정의 변화
3 계급분석의 지위 문제와 계급론의 방향 계급 개념을 이용해 사회적 관계 ,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 이 오늘의 탈산업사회 또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얼마나 유용성을 지니는 가? 한편에서는 탈산업사회조차 자본주의의 툴울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계급분석은 여전히 사회학의 중심 데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탈산업정보화 사회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적 자본주 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회적 관계의 복합화 • 다원화 • 개별화에 있 음울 근거로 강한 집합적 정체성을 가정하는 계급 개념의 유효성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한다. 전자의 입장에 선 대표적 학자가 칼리니코스나 라 이트라면, 후자의 입장은 고르나 멜루치 Mellucci (1 989) 등에서 전형적 으로 발견된다. 대부분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논의는 이 두 스펙트럼 내의 어느 한 위치를 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쨌든 주목해야 할 현상은 계급을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론적 중심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제동을 걸거나 유보적 태도 를 취하고 있다는 점아다 . 단적으로 말해 계급 개념의 유용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및 사회동학을 파악하게 해 준다는 데 있다면 후기 현대 사회에서 그 설명력이 크게 떨어전 것은 사실이다. 후기 현대에서 행위 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장fi eld 과 영역이 갈수록 다원화 • 복합화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다원화 • 복합화 경향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린다. 라클 라우와 무페는 후기 현대에서 개인이 복수의 사회적 위치(계급, 성 , 지역 , 자발적 결사체, 공공영역 등)를 갖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위치가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는 선험적으로 가정하기 힘들다고 주 장한다. 정체성의 형성 또한 대단히 유동적이다. 복합적 실천의 국면 가 운데 행위자들이 어떤 관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가는 헤게모니적 실천의 결과에 달려 있다. 계급적 관계에서 이러한 헤게모니 적 실천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계급이익은 구성되지 못하며, 따라서 계급 개념은 후기 현대의 복합국면에서 의미 있는 사회학적 분석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부르디의의 전략은 계급 개념 자체를 좀더 포괄적 • 통합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을 벗어나고지· 한다. 죽, 여러 사 회적 장을 가로지르는 복합적 불평등의 총화로써 계급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의 ‘문화자본’은 이러한 전략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계급 개념에 자기 제한성 se lf - l iinit a ti on 을 가
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해서는 이의 를 달지 않 는 다 . 즉 , 사회 를 닫힌 총체 성으로 간주할 수 없는 한 사회적 관계에서 계급의 선험적 중심성은 인 정될 수 없고 , 역사적 • 경험적으로도 후기 현대에서 계급 개념이 상당히 유연하고 신 축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그 설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계급을 고정된 독립변수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이러한 맥락 안에 계급획정 기준의 객관성 문제가 놓여 있다 . 많은 논 자들이 가능한 한 정교한 계급획정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 이유는 계급 울 존재론적으로 객관적인 범주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존재조건에서 차지하는 계급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 되고, 더구나 다른 사회적 정체성이나 행위는 물론이고 계급적 의식과 행위조차도 객관적인 계급위치의 단선적인 효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합화 • 유동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급기준을 상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 제기되고 있다 . 만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계급기준에 대한 이론적 강 박중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오히려 여러 계급기준 모델들을 비교 검토하 는 방법을 통하여 특정 사회에서 적실성이 있는 계급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여러 나라들과 비교사회론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한층 유용한 연구전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계급기준 자체를 철저히 경험적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색출적 수단으로 간주하여, 그 기준 자체 롤 연역적 논리를 통해 선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해 내는 귀납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책의 제 3 장에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계급 모델 연구도 이러한 방법 울취하고 있다 계급론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권력과 계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 킹한- 계급론’을 전개했던 시기에는 권력과 계급권력을 등치시키 는 경향(부 르주 아지 권력론)이 있었고 , 권력 에 대한 이해 역시 일방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권력을 점유한 계 급이 권력을 갖지 못하는 계급에 대해 행사하는 강제력으로 계급권력과 권력 일반을 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권력이론, 특히 푸코 M. Foucault 이후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권력 이론에 따르면 권력은 계급 권력으로 환원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향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 권력은 모든 곳에 편재하며, 개별 권력의 장들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특정 집단의 의도에 의해서 구성되기보디는· 관련 집 단 내지 개인들의 전략적 행위들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해서 구조화된다 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력은 사람들의 ‘몸에 작용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적 힘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힘은 지식과 담론을 매개로 해서만 작동된다. 개별 권력의 장에서 분화 되는 불평등의 위계들이 접합되어 일정한 지배 블록을 형성한다는 점에 부르디의를 비롯하여 라클라우 • 무페 등은 주목한다. 여기에서 계급개 념보다는 복합적인 권력의 응집체로서 ‘불록’ 개념이 새로이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블록이 과연 어떤 요인에 의거해 어떻게 응집되는기는·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최근에 부르디의 는 『 국가의 귀족』이라는 책에서, 프랑스에서 이러한 권력 블록의 응집과 형성이 여러 사회적 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학교 엘리트의 재생 산 코드’ 분석을 통해 잘 보여 주고 있다. 계급론에서 또 다른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역시 ‘신중간계급’ 내지 ‘지석노동자’ 문제이다 . 구조적으로 생산직 노동자 또는 육체노동자 중 심의 노동자계급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비대해전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계속 계급론의 중심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화이트칼라
근로자 집단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 내부의 분 화 를 중시하고 어떤 집 단이 핵심을 이루고 있 는 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 다. 이들 핵심집단이 사회변동의 변화 방향을 알려 줄 뿐 아니라, 이들 의 행동양석 및 문화가 신중간계급 내지 화이트칼라 일반의 행동양석 및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노동자’에 주목하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 특히 지식정보자본주의의 가속화와 함께 정보 화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고 주도하는 집단으로 지식노동자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식노동자를 전문성이라는 기준에 기초해서 파악할 때 지식노 동자 상충과 하층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쟁점이 제 기될 수 있다. 사실 비육체노동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층에는 정보화 사회 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지식 • 정보 • 상칭을 산출하는 과정 desig n p rocess 에 종사하는 고도지식노동자, 상대적으로 규격화되고 관행화된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직 • 판매직 지식노동자, 그리고 특수한 지적 기능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섞여 있다 . 이들 세 부류 의 집단은 노동과정에서의 위치나 지위뿐 아니라 직업의 사회적 위세, 소득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노동과정의 통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도 지식노동자들이 자율적인 통제권과 구상기능을 보유한다면, 일반 적인 지식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는 피통제적 위치에 있거나 실행기능 울 수행하는 데 가깝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노동자 상충과 하층을 구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박형준 1991a). 물론 지식노동자 하 충은 지식노동자 상충을 계층적 상승의 목표로 삼게 되며, 이들 사이에는 ‘경력의 사다리’를 통해 일정한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경험적 조사연구와 관련된 쟁점들 앞에서는 사회계급에 관한 거시 이론적 논의와 관련된 모델과 쟁점을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경험적 계급연구에서 직면하게 되는 쟁점을 간 략히 정리해 본다. 우선 계급 개념의 정의와 관련하여 계급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비 롯해 사회적 관계상의 갈등을 내포하는 차별화로 파악하는 입장과 직업 적 계급 개념으로 니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들이 주로 전자 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골소프 (1980), 김영모 (1982), 구해근과 홍두승 Koo and Hon g (1980) 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로빈슨과 켈리 Robin s on and Kelley (1 979) 등은 이를 절충한 모델을 제시한다 . 경험적 조사의 실 용적 목적을 위해 제시된 모델 또는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직업적 지위연속체상의 계급 모델들은 조사연구의 시공간적 맥락에 따 라 결과의 편차가 크고 선택적 사용가능성 때문에 이론적 일반화의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 수행에서는 조작적 계급정의가 불가피하다는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직업적 계급 모델에서 사용한 변수와 척도들은 사회 계급의 모델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라이트와 페론 Wr ight and Perrone(1977), 김석준 (1998), 안치민 (1993), 신광영 • 조돈 문 (1994) 등의 연구가 이를 보여 준다. 경험적 연구와 관련된 두번째 쟁점은 계급분석의 단위를 응답자 개인 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응답자가 속한 가족으로 할 것인가이다 . 응답자 를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 방법 울 취하지만, 기든스, 골소프, 파킨 등은 가족을 단위로 한 계급분석울 지지한다. 이 때 가족구성원 중 최고 지위를 가전 사람을 지표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중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가 또한 쟁점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중 지표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라이트도 이를 부 분적으로 채택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사대상에서 경제활동인구만을 포함할 것인지, 아 니면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배려할 것인지이다. 통상 경제활동인구는 완전고용과 파트타임 고용인구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비활동인 범주, 일시적으로 비활동인 부분(실업자), 예비적 경제활동인구 (학생 • 군인 등)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표본추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인 인구의 40~50% 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게 됨으로써 계급구조에 대한 편견적 해석을 낳을 위험이 있다. 특히 여성 의 계급적 위치나 여성 문제를 계급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하고자 할 때,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찰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 가있다. 5 맺음말 이 글은 이 책의 주제인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경험적 분석을 위한 이 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이다. 이 책에서 사용된 주요 자료는 라이트 (1985) 의 계급 모델을 상정한 조사자료이지만, 라이트의 계급이론 자체 에 매몰된 해석보다는 다양한 계급이론을 염두에 두고, 이들 이론을 비 교해 본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주로 계급 모델에 초점을 두고 최근의 계급이론 울검토해 보았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경향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론의 뚜렷한 쇠퇴 경향이다. 경제 결정론 적 계급분석을 지양하고자 하는 경향은 이미 불가역적으로 보일 정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급 개념을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도가 계급분석을 얼마나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 치 않다 . 다만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다원주의적 접근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은 분명해지고 있다. 둘째, 구조적 위치 개념으로 계급을 이해하기보디는- 행위자 또는 행 위의 수준에서 계급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오래 된 구조주의와 자원주의적 입장의 차이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이른바 구성주의적 constr uc ti on alisr n 입장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언어 패러다임’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계급을 어떤 집합적 단위 또는 구조적 실체로 인식하는 데 머 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이해를 위한 색출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경우 계급분석은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셋째, 지식정보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다. 현대 계급관계가 지식정보자본주의에서 상당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 을 파악하는 데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국적 단위를 넘어선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래에서의 계급 계층구조의 변화 해석, 지식 노동자 또는 신중간계급의 새로운 성격 구명,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전세 계적 ‘노동의 주변화’ 현상 등이 새로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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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급 모델의 구성 김석준·박형준 1 계급 모델과 ‘신중간총’ 이 글은 현단계에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귀납적 • 경험적 시도의 하나이다. 사회불평등 현상에 관한 연구자들의 다수가 동의하듯이, 현대사회에 관한 계급구조론의 핵심적 쟁점은 ‘신중간총’의 계급위치와 계급성격을 어떻게 파악 • 판별하느냐로 모아진다.” 이 글에서도 역시 한국사회의 1) ‘신중간충이란 대체로 화이트칼라 직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안구층을 가리 킨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기구 또는 민간의 관료제적 조직체에서 특정 기술 • 지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전문직, 관리직, 기술칙, 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동의 직업을 갖는다. 사회학의 여러 문헌에서는 이들을 ‘신중간계급’이란 용어로 지칭하면서 이 인구충 전체를 독자적인 계급으로 인식하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구충에 접근하면서 그 어떤 계급• 계총론적 구획이나 계급경계의 기 준을 미리부터 가정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신중간충’이라는 용어 를 택하더라도 이 또한 이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전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단지 지금의 ‘신중간총이란 용어로 작가나 화가 등의 독립적 자유업종 종사자를 제의한 고용된 화이트칼라 일반을 지시할 따름이
다 . 다만 이 제 3 장의 연구결과로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의 계급, 곧 신중간 계급으로 형성됨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신중간계급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중간총이란 용어를 그대 로사용하게 될 것이다.
계급구조에 관한 모델을 윤곽잡는 데 ‘신중간총’의 위치부여와 성격규명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신중간충’의 계급위치를 계급구조상에 제대로 부여할 수만 있다면 전체로서 계급구조를 구성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이 곧 자본가계급 , 프티 부르주아, 프롤 레타리아와 ‘신중간총 간의 계급경계를 동시에 따져 본다는 의미를 지 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의 모델 구성을 ‘신 중간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논할 대상은, 다른 계급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경계의 문제로 제한할 것이다. 이는 논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 간명 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 글의 전개는 아래 와같다 첫째,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 경계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급경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계급분석의 틀을 수립한다. 둘째,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해 온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 계급경계의 기준들을 정리하여 경계 기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한다. 셋째, 이 글에서 제안할 분석 틀에 입각하여 이미 구해전 전국 수준의 표본조사 자료에 대해 양적 분석을 가하고 우리의 과제와 관련된 경험 적 결과의 이론적 함의와 결론을 이끌어 낸다.
2 계급분석의 틀 ‘신중간총의 계급위치와 성격규명의 문제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고전 적 논의로부터 근래의 포스트 마르크스시즘까지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공통적이고 더 중심적인 논점을 간추리자면 적어도 디음 두 가지를 둘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계급구조상에서 ‘신 중간층의 계급위치는 무엇안가라는 쟁점으로서, 이들과 다른 계급 간의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계급 간 정치적 투쟁에서 이 ‘신중간총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이나 분파들이 계급 간 제휴 a lignm en t 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계급실천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에서는 특히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의 경계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라는 계 급구조적 물음이 중심 관심사로 부각된다. 그리고 후자는 계급갈등의 정 치적 영역에서 그러한 인구충이 다른 계급과 적대 또는 친화의 관계를 유지 • 단절하게 될 가능성에 관해 좀더 의식적이며 조직적 • 실천적인 계급행위론적 과제와 관련된다. 한편 종래 계급에 대한 접근방법은 구조적 접근과 과정적 접근의 둘 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접근은 알뒤세와 발리바 Al th usser and Balib a r(1979), 풀란차스 (1975), 라이트 (1979), 카르체디 (1977) 등의 논의 에서, 과정적 접근은 톰슨 Thom p son(1963), 카츠넬슨과 졸버그 Ka tzn el 一 son and Zolberg( 1 986), 파킨 (1979), 기든스 (1973), 부르디의 (1984)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양자의 접근방식은 계급에 대한 개념화는 물론이 고 계급의 정치적 측면과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립보다 양자의 결합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변동이란 구조와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하는 일방적 관계의 것이 아니며, 계급에서 구 조와 과정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제안
한다. 여기에서의 제안은 구조와 행위를 상호 제약하는 관계로 인식히는- 계 급분석이다 . 구조적 접근에서 경제적 •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총체로서 구조는 행위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으로, 과정적 접근에서 행위자의 행위 와 경험은 그러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계급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계급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구조적 조건이 계급위치 를 결정짓고 그 자체로서 그 곳에 배열된 행위자들의 행위과정과 결과 마저 필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들의 계급성격이 그들의 주관성만을 바탕으로 무작위적으로 목표가 선정된 계급갈등과 투쟁의 과정에서 자연히 공유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계급위치로 함축된 사 회적 관계는 계급갈등과 두쟁을 구조화한다는 데서 행위자에게 열려진 제약 o p en cons traint s 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그러한 제약 안에서 계급성 격은 구조적 조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 변형시키는 계급갈등과 투쟁의 과정에서 그 효과로 공유됨으로써 계급으로의 형성이 있게 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은 계급위치와 계급실천이 상호제약하고 규정 하는 관계로부터 형성되며, 이런 관계로 인해 계급은 고정된 실체가 아 니라 조직화와 해체, 재조직화를 거듭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의 분석 틀은 카츠넬슨 (1986) 의 병렬적 분석 틀을 상호 규정적인 틀로 전환시킴으로써 얻어전다 .2 ) 그에 따르면 2) 카츠넬슨은 계급형성의 네 가지 수준이 일련의 단계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발전론의 가정에서 벗어난 이론 틀의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우 리는 그의 네 가지 수준이 단순히 병렬적 분류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 그는 첫째 수준인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구조가 다른 수준 들에 필요조건의 위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는 이 수준이 다른 세 수준에 선행적일 개연성이 그만큼 높음을 뜻한다 . 따라서 그의 네 가지 수준은 적어도 경 험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 글의 분석 틀과 동일한 관련에 있 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해석을 할 때에도 그가 구조적 결정론의 적극적 비판자
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김석준 1998).
계 급실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은 네 개의 서로 연관된 이론과 역사의 충 또는 수준을 갖는 개념이다. 이 네 가지 수준은 거시경제적 수준에서의 계급 관계의 구조 , 작업장과 거주공동체에서의 계급의 산 경험, 계급방석으로 행위하게끔 기질화된 사람들의 집단, 계급에 기초한 집합적 행위 ’’ (1986 : 21) 이댜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수준 각각이 결국은 계급분 석의 주요 측면이자 주제인 계급위치, 계급경험, 계급의식, 계급투쟁과 직 결 또는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림 3 .1과 같은 틀을 구상해 본다. 그림 3 .1의 분석 틀은 특정 사회의 구조적 특칭이 계급위치에 반영되 며, 계급으로 성립하려는 행위자들의 실천, 곧 계급실천은 계급경험과 계급의식 , 계급투쟁의 구성요소로 구분될 수 있지만 위치와 실천은 상호 규정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계 급위치에 따라 계급실천의 구성요소들이 어느 정도 차이 있게 보유되는
가(이질화 경향)의 여부와 각 계급위치 내에서 그러한 계급실천의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 균질적으로 보유되는가(동질화 경향)의 여부를 동시 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의 경향보다 후자의 경 향이 계급으로 성립하는 데 더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만일 계급위 치 간에 계급실천의 구성요소들의 보유나 행동화 경향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각 계급위치 내부에서의 동질화 수준이 낮다면 , 이는 그 계급위 치 내부에서의 분파화 내지는 파편화를 더 의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러한 강조는 우리의 분석 틀에서 설정된 구조와 실천 간 상호 규정적 관계의 분석적 이점을 충실히 살려 내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3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 계급경계의 기준둘 ‘ 신중간총 ’ 의 정체에 대한 관심의 현실적 배경은 자본주의 경제의 전 전이 이들의 역할 확대와 양적 증대를 가져온 데서 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변화를 제대로 읽어 내려면 이 인 구충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때문에 ‘신중간층의 계급위치와 계급성격에 대한 해명은 사회불평등론의 핵심 적 의제 a g enda 일 수밖에 없고, 그 동안 이룰 둘러싸고 전개된 다양한 주장과 무수한 논쟁의 갈래를 붙잡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하지만 우리는 이를 버리스 Burr i s(1989) 가 정리해 낸 성과에 의존할 때 비교적 간명히 요약해 볼 수 있다. 버리스는 우선 ‘신중간총의 계급분석에 관련되는 구조적 조건과 과정 중 어떠한 것에 연구자들이 치중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경계에 관한 계급위치의 문제와 다른 계급과의 정치적 제휴가능성이라는 계급실천의
성격 문제로 모아진다. 하지만 버리스는 이 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채택 된 연구자들의 이론적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신중간총’과 노 동자계급과의 계급경계 논쟁으로 수령시킬 수 있다고 본다. 곧, ® 육체 노동 직업 대 비육체노동 직업 manual vs. norunanual occup at i on s, (2) 생산적 노동 대 비생산적 노동p roduc ti ve vs. unp ro ducti ve labour, ® 감독 대 비감독 피고용인 sup er vis o r vs. nonsup er vis o r, @ 전문관리직 종사자 대 일상적 피고용인 pro fe s sio n als and manag er s vs. routi ne emp lo y ee s, CS) 자격취득 노동자 대 자격 미취득 노동자 creden ti alled vs. uncredenti al led workers 라는 계급경계의 기준들이 그것으로서, 대 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분석적 기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결합시 키는 형태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면서 논쟁을 벌여 왔다고 한다. 버리스에게서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은 사회불평등론의 양대 산맥이 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활용되어 은연중에 두 전영의 수령가능성을 포용하는 상호교류의 징표로 인석되 기도 한다. 또한 ‘신중간충의 계급분석과 관련해서 이들 기준은 특별히 그러한 인구층의 계급위치와 계급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사 용하는 계급경계의 조건으로서, 이 기준들 각각은 그에 상응하는· 구조적 조건과 과정의 개념화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버리스의 추론을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가 정리해 낸 다 섯 가지 계급경계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급판별의 기 3) 이는 다섯 가지 경계 기준을 제안한 연구자들로 버리스가 열거하고 있는 국의의 학자들(예 를 들어 Poulantz a s 1975 ; Gid d ens 1973 ; Collin s 1979 ; Dahrendorf 1959 ; Carchedi 1977 ; Ehrenreic h and Ehrenreic h 1979 ; Goldth o rp e 1982 ; Parki n 1979 ; Wr igh t 1985) 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예시하자면 김영 모 1982 ; Koo and Hong 1980 ; Koo 1982 ; 홍두승 1983a ; 서관모 1987 ; 박형 준 1991) 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 이에 대해서는 본서의 제 1 장과 제 2 장도 참조할 것.
준인지를 밝힐 때에 ‘신중간충’의 계급위치와 계급성격의 문제도 동시적 으로 해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치중해야 할 구체적 과제는 이 다섯 가지 계급경계 기준 가운데 어떠한 것, 또는 것들이 앞 에서 제안한 이질화 경향과 동질화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간략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계급경계를 앞에 열거된 순서대로 각각 경계 기준 1, 2, 3, 4, 5 로명명해 둔다. 4 자료와 변인의 조작화, 그리고 분석방법 l) 자료의 성격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됐다(신행철 의 1991). 이 조사는 전세계 17 개국을 대상으로 삼아 수행되도록 계획된 국제적 비교연구를 위해 1989 년 7 월부터 8 월까지 약 2 개월 간 조사원들 울 동원한 면접조사로 국내에서 실시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조사자 료에 대한 2 차적안 분석결과라는 성격과 한계를 지닌다. 이 조사에서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전국의 18 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남자는 조사 당시 상시취업자로 한하였고, 여자는 적어도 주당 15 시간 이상의 정규적인 시간제 취업자이 거나 상시취업자만을 조사대상자로 삼았다. 표본으로 삼은 1,000 명은 1 차적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역을 선정한 후 각 지역별로 할당 • 표집 됐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 춘천의 5 개 주요 도시와 경기도 양주군, 경남 김해군, 충남 대덕군, 전남 화순군, 강원도 춘성군 내의 5 개 농촌지역이다. 도시는 행정구역상 2 개 도 또는 인접한 특별시
나 직할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했고, 농촌은 선정된 도시 와 인접한 군 내에서 추출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추출에서는 지역별 인구비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부 수정을 가했다. 이는 현재의 인구 바례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인구과밀지역인 서울지역에만 500 표본이 할당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을 단위로 한 통계분석에 의미 있는 사례 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해전 조치였다 .4)
4) 이 조사와 관련된 좀더 상세한 사항은 신행철 의(1 991) 와 김석준 (1998) 도 참조하 기 바람
여기에서는 이 조사의 대상자 중 도시거주자이면서 비농업 종사자만 울 다시 검색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의 관심이 도시의 ‘신중간총’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색의 결과 이 글에서의 실질 적인 분석대상은 798 명으로 축소된다. 2) 주요 변인의 측정과 조작 우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측정되어야 할 주요 변인은 계급위 치의 분석기준, 곧 계급경계의 기준들과 계급실천의 구성요소들이다. 이 들에 대한 측정과 조작적 정의는 디음과- 같다. (1) 계급위치의 측정과 조작 앞에서 우리는 버리스를 따라 연구자들의 분석전략이 적어도 다섯 가 지 계급경계의 기준으로- 수령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 디섯 가지 기준 둘은 ‘신중간총의 계급위치의 경계일뿐더러 그와 관련된 구조적 조건과 계급실천의 내용들을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계급경계 기준들의 조작화와 측정이 요구되거니와, 여기에는 직업뿐만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 산업분류가 기본적으로 다 고려되었다 .5 )
5) 이 3 장에서는 자본가계급과 프티 부르주아가 분석대상에서 제의된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갇이 이 3 장에서의 주된 관심을 ‘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의 경계 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의 디론· 장에서는 프티 부르주아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프티 부르주아에 대한 양적 판별의 기준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사실 프티 부르주아와 자본가계급의 경계에 대한 기 준은 다양하다. 공식적인 국가의 통계에서나 학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피고용인의 수를 3 인 , 5 인 미만, 9 인 이하로 잡는 등 여러 가지이다(최태룡 1991 : 6-8 ; Nadel 1986 : 191-192). 여기에서는 생산수단 소유자 중 라이트 (1985 : 149-151) 의 소규모 경영주 small em p lo y ers( 피고용인이 2 인에서 10 명 미만)의 범주에 속하는 범위까지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를 프티 부르주아로 간주한다 . 하지만 자료의 성격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농업종사자는· 미리 제의되었다 . 그 리고 자본가계급에 대한 분석은 자료에서 위와 갇은 기준에 따라 확정된 사례의 수 가 너무 소수 (7 사례)여서 이후의 다른 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제의될 수밖에 없었다.
® 육체노동 직업과 비육체노동 직업(경계 기준 1) 이 경계 기준 1 을 변인으로 측정하기 위해 비육체노동 직업을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의 화이트칼라 직업 일반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노동자들의 직업을 육체노동 직업으로 정의하였다. 베버 (1978: 304) 가 구분한 대로 육체노동 직업 종사자에는 구체적으로 특권 없는 영리계급의 범주에서 숙련 육체노동자, 반숙련 육체노동자, 미숙련 육체 노동자가포함된다. ®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경계 기준 2) 비생산적 노동은 모든 비육체노동자와 아래에서 정의할 감독업무종사 피고용인, 그리고 육체노동자 중 무역, 금융, 보험, 부동산, 행정업무와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동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즉 일단은 풀란차스 (1975) 를 따라서 생산적 노동은 육체노동자 중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바꾸어 말해 상품의 직
접적 생산에 참여하는 자의 노동만으 로 한정한다. ® 감독과 비감독(경계 기준 3) 감독은 타인의 노동에 대해 통제 con tr ol 와 감시 surve ill ance 의 기능 을 수행하는 피고용인들의 직무로 정의한다. 조작적으로 감독은 이러한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감독기능 척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고 그 이하는 비감독으로 규정한다 . 6) 이에 따라 육 제노동 감독자 중 그 기능이 통제와 감시라기보다 단순한 조정 coord i 一 na ti on 에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는 하층의 육체노동 감독자 (Bu rri s, 1989 : 68) 는 비감독에 속하게 되고,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위직 급의 육체노동 감독자는 감독에 포함시키게 된다. 6) 감 독기능 척 도는 '‘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위치 에 있다 ” 라고 응답한 피고용인들에 한해 설문된 아래의 여섯 문항들에 대한 응답 을 요인분석 fac to r anal y s i s 한 후 접수화해서 측정했다 . 요인분석 결과는 아이겐 값 e ig en value 1 이상인 요인이 하나였고 , 그것이 설명해 주는 변량의 백분율은 80 . 2 % 로 매우 높았다 . 이 때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그렇다고 할 경우는 1 접 , 그렇지 않다는 0 점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룰 합산하면 점수는 최저 0 접에서 최고 6 점의 범위이고, 평균은 4 . 755 점 , 표준편차는 1. 519 이었다 . 이에 평균에서 - 2a 안에 드 는 2 점 이상을 감독으로, 그 너머는 비감독에 소속시켰다. 여기에 이용된 문항은 대략 아래의 것들이다. ® 부하직원이 해야 할 업무나 업무분담의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까? @ 부하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할 때 일의 절차나 사용할 도구 , 자료, 재료 등의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까? ® 부하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빨리 ,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해야 한다는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까? @ 부하칙원들의 승진 혹은 임금인상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부하직원을 해고하거나 ,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시키는 데 영향력을 갖고 있 습니까? ® 부하직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주는 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와 일상적 피고용인(경계 기준 4) 주로 에렌라이히와 에렌라이히 B. Ehrenreic h and J. Ehrenreic h (1 9 79) 의 정의에 의존해서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에는 전문직과 상충의 기 술직 피고용인, 그리고 앞에서 정의한 감독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 감독 기능 척도에서 평균점 이상인 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에서 감독기능 척도 점수가 평균 이하의 피고용인과 그 밖의 사 무직 • 판매직 • 서비스직이 대부분인 하층 바육체노동자는 육체노동자와 함께 일상적 피고용인으로서 동일 계급위치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 ® 자격취득 피고용인과 자격미취득 피고용인(경계 기준 5) 자격취득 피고용인은 4 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피고용인으로, 자격미취득 피고용인은 그 밖의 피고용인으로 조작화한다 .7) 7) 한국의 노동시장은 학력별로 단층화되어 있으며, 학력은 그 사람 개인의 세대 내 사회이동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이 된다(서관모 1987 : 39- 40 ). 예컨 대, 일반 사무직은 학력에 따라 보통 대 졸 4 급 사무직과 고졸 5 급 사무직의 두 직 급으로 구분된다. 남지를 기준으로- 할 때 대졸사원은 중하급 관리자로 승전 할 기 회가 많고 그 기간(은행의 경우 대리승전이 대개 4 - 5 년 걸림 ) 이 짧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고급관리자로의 계속적 승전이 기대되지만, 고졸자는 승진기회(은행에서 대 리승전에는 보통 7 - 8 년 걸립)가 적고 승진이 될 경우에도 하급관리자에 머무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다소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사회에서 대학졸업 여부는 자 격의 취득 여부에 상응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취업이나 승전에 연관되는 또 한 가지 중요 요소는 특수자격증(회계사 , 무역사, 세무사 , 각종 기사 등)의 소지 여부다(양종회 1988 : 310-311). 그러나 우리의 자료로부터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고 , 단지 대졸자에 상응하는 직업에의 종사 여부만이 조사되어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만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곁들여서 기술수준에 따라 직업을 기술자 egin eers, 기술공t ec hnici ans , 기능공 s kil led workers 으로 분류하 고 이 구분과 자격취득 의미로서의 학력 차이를 대조하는 홍두승 (1983b : 73- 75 ) 도참조할것 .
이상은 ‘신중간 총’ 에서 노 동 계 급 과의 경 계 를 식별하 는 기준에 대한 조 작 적 정의이댜 이는 달 리 말 하면 각 기준에 따 른 ‘신 중 간계급 ’ 과 노동자 계급의 조작적 정의 를 시도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엄밀하게는 ‘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구분에 계급경계 기준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지만, 뒤의 분석과정에서는 각 기준별로 구분 된 두 집단을 별개의 ‘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인 것처럼 취 급하겠다. (2) 계급실천의 측정과 조작 앞에서 계급실천은 계급경험, 계급의석, 계급두쟁을 그 구성요소로 하 며 , 이들 요소는 상호 규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하에서 계급투쟁을 통해 구조적 조건을 유지 •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구조적 조건은 이러한 계급실천의 구성요소들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할수 있다. CD 계급경험 계급경험의 역사성은 사회이동의 경로로 파악되고, 작업장과 지역사 회에서의 일상생활에서 누적적으로 형성된다. 작업장에서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는 노동의 성격이며 , 노동으로 얻는 수입은 작업장과 지역사 회에서의 생활을 연계한다 .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은 사회적 연줄 망을 통해 유지 • 존속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계급경험의 영역 중에서 노동의 성격과 수입만을 측정 • 변인화한다 .8 } 노동의 성격은 우선 작업장에서의 생활을 묻는 18 개 문항에 대한 요 8) 계급경험의 다른 영역들에 관한 논의는 본서의 다른 장에서 세분하여 논의를 하 게 된다 .
인분석 결과에 따라 조작화를 시행했다. 요인분석은 응답자 중 피고용인 들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주요인분석 법 pr in c ip a l-comp o nents analys i s 에 따라 직 각회 전 varim a x ro t a ti on 시 칸 결과 아이 겐 값이 1 이 상인 6 개 요인으로 문항들이 모였다. 이들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은 58 .1%로 작은 양이 아니었다(정대연 1992 : 637-693). 추출된 여섯 요인들은 구상의 자 율성과 실행의 자율성의 수준을 보여 주는 두 요인과 노동과정상의 자 율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요인, 그리고 탈숙련화에 관한 요인과 업 무 실행에 대한 작업장의 표준화 또는 물리적 제약의 수준을 측정케 하 는 요인, 보상에 대한 만족도롤 보여 주는 요인들이었다. 이들 요인을 노동의 성격을 측정하는 차원들로 간주하고 각각을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라 ‘구상의 자율성', ‘실행의 자율성’, ‘업무자율의 만족도’, ‘탈숙련화’, 업무 표준화’, ‘보상의 만족도’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각 요인에 9) 노동의 성격을 측정한 문항들과 이를 합산했을 때 기대되는 점수의 범위는 아래 와같다. 가 . 구상의 자율성 : 기대접수는 최저 1 접에서 최고 3 점 . 점수가 클수록 자율성의 수준이 높다. ® 자신의 업무를 추진할 때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생님의 생각을 실 천하도록 요청받습니까? ®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과제를 도입하거나 작업 울 어떻게 나누어 할 것인가를 선생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 평소에 선생님 바로 위의 상관이, 선생님이 그 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해 줍니까? ® 평소에 선생님은 그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 합니까? 나 . 실행의 자율성 : 기대점수는 최저 1 접에서 최고 3 접. 접수가 클수록 자율성의 수준이 높다. ® 출되근 시간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까? ® 월급이 깎이거나, 또는 보충 근무 없이 하루 정도 결근해도 괜찮습니까? ® 원한다면 하루 일괴를 어느 정도 천천히 처리해도 괜찮습니까? 다. 업무자율의 만족도: 기대점수 최저 0 접에서 최고 3 접. 접수가 높을수록 만족
도높다.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의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내 자신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 ® 나에게 주어전 책임의 정도 ®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수준 ® 내 업무가 다양하고 변화가 있는 정도 라 탈숙련화: 기대접수 최저 1 점에서 최고 3 점. 점수가 낮을수록 탈숙련화의 정 도가크다 . ®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갇은 종류의 일을 5 년 전에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 지 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마 . 표준화 : 기대점수 최저 1 점에서 최고 3 점 . 점수가 낮을수록 표준화의 제약이 크다. ® 평소에 작업장의 기자재가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 울줍니까? ® 선생님에게 주어진 고정된 업무가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바. 보상의 만족도 : 기대접수 최저 0 접에서 최고 3 접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크 다 .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의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내가받는 임금의 수준 ® 내가 다니는 직장의 안정성 ® 내 직장의 사원들에 대한 복지와 후생의 문제
모인 문항들의 점수는 같은 방향으로 수정 recode • 합산한 후 해당 문항 의 수로다시 나누었다 . 그런 후에 이 노동의 성격 측정에는 승전전망에 대한 3 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후 다시 추가시켰다 . 이들 문항의 요인분석방법은 위와 마찬 가지인데, 결과는 세 문항 전부가 아이겐 값 1 이상인 요인 하나로 묶였 고 변량은 46.0% 였다. 이 역시 문항 점수를 수정 • 합산하고 문항의 개 수 3 으로 다시 니눈 후 이를 승진전망 변인으로 정의했다 .1 0 )
10) 승진 전망의 측정에 이용된 문항은 다음의 셋이다. 이를 합산했을 때 기대되는 접수의 범위는 최저 1 접에서 최고 4 접이고 점수가 클수록 전망은 높다. ® 선생님의 직장에서 선생님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 선생님의 현재 업무는 선생님의 직장에서 앞으로의 승전에 필요한 하나의 과 정(단계)입니까? ® 자신이 승전할 수 있는 기회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디음으로 수입의 성격은 세금공제 이전의 응답자 자신의 월수입과 가 족 전체의 월수입의 둘로 분리해서 측정했다. 이는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다 . ® 계급의식 계급의석은 단일 차원이나 측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 우리의 경 우 계급의식은 계급 간 거리감에 의한 계급 정체감, 친노동자 의식, 특 정 사회 ――한국사회 _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전망의 세 차원을 가 지는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계급 간 거리감은 종래 주관적 계층귀속의석이 계급 또는 계충의 존 재를 미리 전제하고 측정되는 경향이 있던 것과는 달리, 이를 전제하지 않고 측정된다는 점에서 계급정체감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나간채 1988 ; 최태룡 1991). 이 계급거리감은 먼저 계급구 조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18 개의 직업을 임의로 골라 응답자에게 예시하고, 두 가지 설문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화했다. 1 차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정치문제를, 그리고 2 차적으로는 경제문제에 대해 그 직업의 사람들과 생각이나 이해관심에서 평소에 어 느 정도 응답자가 비슷하다고 느끼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응답은 매우 같음 (1 점), 대체로 같음 (2 점), 약간 틀립 (3 점), 전혀 틀림 (4 점)의 네 가지 로 받았다. 이를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로 나누어 2 회에 걸쳐 노동의 성격 울 측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시킨 결과 예시된 18 개 직업 은 두 경우 모두 4 개의 요인(누적 변량은 각각 60.0% 와 61.7% )으로 모아
져 4 개의 직업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직업군은 부분적으 로는 더 설명이 요구되지만, 우선 명명하자면 상류계급, 구중간계급, 신중 간계급, 하류계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직업집단 1 : 상류계급 대기업주, 중소기업주, 상급 공무원, 고위 전문직 • 직업집단 2: 구중간계급 도소매 자영업주, 서비스 업주. • 직업집단 3 : 신중간계급 초 • 중 • 고 교사, 하급 공무원, 회사 하급관리자, 고졸 일반직 사무원, 회 사중간관리자. • 직업집단 4 : 하류계급 생산직 노동자, 자영농민, 점원 • 판매원, 임시직 및 시간제 피고용자. 그런 다음에 정치와 경제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아해관심이 비슷하거 나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의 점수를 위의 네 대상집단별로 합산한 후 이를 최저 0 점에서 최고 1 점이 되도록 전환시켰다. 이는 거리감의 점 수를 표준화하여 대상집단 간의 비교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점 수는 클수록 거리가 먼 것으로 정의했다. 친노동자 의식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 대립적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 어서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어떻게 동조 • 천화하게 되는지 에 따라 달라지는 의식(김석준 1992) 으로서, 신광영과 조돈문 (1994) 에 따르면 일종의 계급적대감으로도 풀이된다. 이 의식의 측정을 위한 척도 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에 대한 인식방향을 묻 는 4 개의 문항을 사용해 구성됐다. 사용된 문항들은 앞에서와 동일한 방 식으로 요인분석을 했고, 그 결과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 하나로 모
든 문항이 묶였다(변량은 38.7 % ) . 척도는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 하고 문항의 수효인 4 로 니누었는데, 척도점수의 범위는 최저 1 점에서 최고 4 점의 분포이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클수록 친노동자적, 작을수록 친자본가적인 의식으로 정의했다 .11 )
11) 친노동자 의식의 측정에 사용된 네 가지 문항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 다 . 이 중 문항 O, ®, ® 은 응답형태가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 렇 지 않다 , 전 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고 , 문항 ® 는 아래에 제시한 것과 같다. 0 기업체들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소유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다. ® 파업을 하는 동안 경영자가 파업 중인 노동자 대신 일할 노동자를 고용하 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 관리직이 아닌 노동지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리자나 감독자 없이 일처리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요한 산업체에서 노동지들이 작업조건과 임금문제로 파업을 일으켰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결과 중 어떤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 노동자들은 그들의 중요한 요구들을 대부분 성취해야 한다 . ©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일부는 성취하고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 . ©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약간의 것만을 성취하고 대부분을 양보 해야한다. ®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끝으로 계급의식의 한 차원으로서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전망을 측정해 보았다. 이에 관한 문항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계급적 차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문장에 대해 네 가지로 응답하도록 구성했다. 응답의 네 가지 형태는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말하며, 여기에 점수를 부여해 최저 1 점 에서 최고 4 점이 되도록 했다. 점수가 클수록 전망을 밝게 보는 것(불평 등 현상의 완화)으로 정의된다.
® 계급투쟁 계급투쟁의 영역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이다 . 계급투쟁의 조작화와 측 정에는 일상에서의 정치적 관심도의 수준과 조직적 항의의 경험이라는 두 차원이 포함됐다. 정치적 관심의 조작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치적 이슈에 노출 되고 관심을 갖는가에 관한 네 가지 문항에 의존했다. 이들 문항의 내용 은, CD 신문을 볼 때 정치에 관한 뉴스를 얼마나 자~ 읽습니까?, @ TV 에서 하는 정치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 직장 에서 사람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 집에서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응 답은 거의 매일, 1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보다 뜸하게, 전혀의 네 가지이 다. 이에 따른 응답점수를 가지고 요인분석한 결과는 아이겐 값이 1 이 상인 요인이 하나아고 변량은 5 1. 8%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척도 화는 응답점수를 같은 방향으로 수정 • 합산하고 4 로 나누~ 방법을 택 했다 . 척도점수의 범위는 최저 1 점에서 최고 상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관 심도는높다. 조직적 항의의 경험은 민주화, 실업, 공해, 세금인상 등과 같은 사회 적 또는 정치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쟁점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취한 집합적 또는 조직적 행위의 경험이 어떠한 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 때 예시된 행동형태는 네 가지로 청원서에 서명, 공청회와 같은 공공집회에 참여, 캠페인이나 조 직적 운동에 참여, 가두시위나 데모에 참여 등이었다. 이러한 것이 조직 적 항의의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를· 요인분석을 하여 점검한 결과 모두가 아이겐 값 1 이상인 한 요인(변량은 47.5% )에 속했다. 이 문항의 척도화는 네 가지 행동형태 각각에 대해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한 횟수 를 계산하여 구성했다. 그러므로 이 척도의 점수는 최소 0 점에서 최고 4
점이 되며 점수가 클수록 조직적 항의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정의했다 .12)
12) 앞서 제시한 분석 틀의 맥락에 준거하자면 지금 우리가 선정한 지표로는 계급두 쟁의 형태와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참여의 정도 를 간접적 • 우회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같은 자료에 의존한 다른 연구(김석준 1998) 에서는 계급무쟁의 지표에 포함되었던 노조참여와 두표행위 등도 측정 변인의 성 격과 수준 levels of measuremen t이 달라 제의시켜야 했다 . 이는 우리가 택한 연 구방법과 자료의 성격으로부터 오는 제약의 하나이다 . 위의 정치적 관심도의 수준 과 조직적 항의의 경험은, 구태여 규정하자면, 계급투쟁의 직접적 지표라기보다 계급투쟁에 대한 행태적 관여 behavio r al i nvolvemen t의 정도 를 제한적으로만 나 타낸다고 해야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지표들이 갖는 의마를 도의시한다는 것 역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가능한 대안으로서 부족한 대로 채용할 만하며 , 특히 계급두쟁을 노동자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계급들도 나름대로 계급투쟁을 한다고 보았을 때, 이른바 신중간계급의 경우 그 연장선상에서 두쟁의 성격을 더 폭넓게 토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분석방법 우리의 분석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신중간총’의 계급위치와 계급성격은 무엇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계급과의 계급경계가 어떤 기준에 의할 때 이 질화 경향과 동질화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이다 . 그러나 분석과정에 서 이 두 문제를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후자의 문 제에 집중하는 분석이, 결국은 전자에 대한 해답도 그 과정에서 동시에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석의 방법은 후자의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는 결국 그러한 계급경계의 기준들 울 포함하는 계급 모델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선정한 다섯 가지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상호중첩적으로 작용하지만, 분석적으로는· 서로 분리가능하다는 가정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계급 모델들의 현실적합성을 비교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여러 가지 분 석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 다수는, 비교하는 모델 들에서의 계급 또는 계급위치를 독립변인으로 삼고 선정된 종속변인에 대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즉 이질화 경향이 나타니는지에 관심을 쏟 았을 뿐 각 계급위치 내부에서의 동질화 경향을 분리한 분석은 거의 다 루지 않았다. 더욱이 서열화된 직업지위나 계층변인이 아닌 범주화된 계 급변인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던컨 0. D. Duncan(Duncan and Blau 1967) 의 사회경 제적 지위 척도와 범주적 계급변인에 의한 모델을 수입, 교육과의 관계 에서 비교한 라이트와 페론 Wr ig h t and Perrone(1977), 비슷한 목적으 로 영국과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로빈슨과 켈리 Robin s on and Kelley (1979),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구해근과 홍두승 Koo and Hong (1980) 등을 둘 수 있다. 이들은 그러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주로 다중 회귀분석법 mult iple reg res sio n anal y s i s 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들과는 달리 계급 모델의 비교에서 동질화 경향의 검증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오브라이언과 버리스 O'Br i en and Burr i s(1983) 는 다중회귀분 석법이 분석자료의 성격에 따라 내재된 편의성 b i as 이 있음을 입증하면 서 그 적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법 울 통해 산출되는 통계치 R2 의 값은 범주화된 독립변인에서는 그 변인 dummy var i able 의 범주별 사례의 비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50 대 50 으 로 나누어전 이분화 자료 d ic ho t o mi zed da t a 를 분석할 경우 다른 비율 로 나뉜 이분화 자료에서보다 그 값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결과를 왜 곡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1983 : 448- 45 0). 이에 따라 이들은 대안으로 이 분화 독립변인의 두 범주 간의 종속변인에서의 차이, 즉 이질화 경향은 두 범주에서의 종속변인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여 비교하 고 동질화 경향에 대해서는 각 범주별로 산출한 집단 내 평균의 편차
mean squ a red devia t i on wi thi n gr ou p s 를 제곱하고 합산 • 평균한 것에 평방근을 구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 그 공식을 예시하면 다음과같다 . 이질화 경향의 측정 방법 : I X2 - X 니 X1: 집단 1 의 평균, x2: 집단 2 의 평균 동질화 경향의 측정 방법 : ~)/2) SD1 : 집단 1 의 평균편차, SD2 : 집단 2 의 평균편차 하지만 논의를 간추리기 위해서 위 공식 중 전자의 공식에 따른 값을 이질화 측정치, 후자는 동질화 측정치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이들이 제 안한 위의 두 공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자는 단순히 기술적 des cripti ve 으로 평균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 지 않다. 그리고 변인의 동질성 측정에 이용가능한 것으로 다른 연구자 들(가령, Blalock 1972 : 88) 이 제공하는 변산도 var i a ti on 의 비교를 위한 통계치가 대부분 기술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브라이언과 버리스의 동질화 측정 방법은 표본의 사례 수에 따라 증감의 폭이 크다. 따라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변인이나 항목 간의 상대적인 비교와 그 해석 에도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방법이 지닌 문제를 해소하고 비 교분석에 좀더 낳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질화 경향의 측정은 자주 활용되는 기존의 변량분석 법 analys is of v ari ance 이나, 이분화 자료일 경우 티 검증법 T-Test
(sep ar ate varia n ce es ti ma t e) 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 우리가 택한 방법도 이것이다. 그렇지만 동질화 경향의 측정에는 약간의 설명을 더 보태야 할것 같다 . 마틴과 그레이 Martin and Gra y (1971) 가 마련한 대안은 우리가 관심 울 갖는 계급위치 내에서의 동질화 경향의 검증에 매우 유용하다. 이들 의 방법에 따르면, 해당 변산도의 값은 표준화되어 0 에서 1 사이에 있게 되어 오브라이언과 버리스의 동질화 측정치가 지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다. 그 공식은 디음과 같으며 평균편차를 이용하거니와 우리 도 동질화 경향의 검증에는 이를 선택했다 .13) 그리고 뒤의 분석과정에서 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 공식에 100 을 곱하여 백분율처럼 해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편의상 이 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을 ‘동질화 계수’ 라 부르도록 하겠다 .1~) S(V) = (I IX -Xi /n ) / X 2(1 - 1/n) S(V) : 표준화된 평균편차, x : 사례의 값 n: 사례 수, x: 평균 13) 이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 자료의 성격은 원래 비율척도(의미 있는 영접 zero 이 있는 양의 실수 non - neg a ti ve real numbers) 로 한정된다.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제약이 앞에서 변인들의 조작화와 측정을 대체로 요인분석에 기초했음에도 분구 하고 요인점수fa c t or score 를 산출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 요인점수 는 ― 1 점에서 +1 점까지로 표준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척도구성 에서 문항의 응답정수를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여 합산하고 다시 합산에 쓰인 문 항의 수로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다. 14) 이상에 제안된 것은 우리가 채용한 기본적 분석 방법들이다. 그러나 분석과정에 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 기법들도 동원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분석결 과의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시해 보이도록 하겠다.
5 분석결과 l) 계급위치 간 이질화 경향의 분석 이질화 경향의 분석결고性근 표 3 .1과 같다. 이 표는 계급실천의 각 항 목에 대해 5 개의 경계 기준별로 구분되어 한 쌍을 이루게 된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 간의 평균의 차이를 티 검증해서 얻은 것이다. 표 3 .1에서 , 먼저 계급경험의 주요 부분인 노동의 성격의 항목에서 나 타난 차이를 살피도록 한다. 구상의 자율성과 실행의 자율성, 보상의 만 족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를 구분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업무의 표준화 에서는 비육체/육체 노동자의 구분과 비생산적/생산적 노동자의 구분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고, 탈숙련화와 승진전망에서는 모든 구분 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업무자율의 만족도에서는 비육체/육체 노 동자, 자격 취득자/미취득자의 구분에서 그 차이가 무의미하고 나머지 세 구분에서는 유의미하다. 언뜻 보기에 이 결괴는· 경계 기준 1 과 2 가 다른 기준에 비해 업무표준화에 관해서는 더 현실적합하고, 업무자율의 만족도에서는 경계 기준 2, 3 과 4 가 그러함을 시사하는 것 같다. 그렇다 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경계 기준 2 가 상대적 으로 더 현실적합한 계급경계를 제공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에 대한 해 답은 그리 긍정적일 수 없다. 그 밖의 항목에서 디른 경계 기준들에 의 해 구획된 계급위치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 o] 다. 다음의 수입의 성격을 보면, 가구의 수입 항목에서 감독자/비감독자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 차이가 의미 있다. 이 역시 노동의 성격에서 나타난 결과와 함께 어떤 판단도 유보할 수밖에
표 3.1 경 계 기 준별 계급 위 치 간 계급실천 의 이 질화 경향( 티 겁증)
표 3.1( 계속) 경계 가준별 계급위치 간 계급실천의 이질화 경향(티 검증)
없도록한다. 계급의식의 여러 항목 중 우선 계급거리감을 보면, 상류계급과의 거 리감에서 감독자 / 비감독자, 전문관리자/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취득자/미 취득자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며, 구중간계급과의 거리감은 어떻게 구분 되든지에 상관없이 그 차이가 무의미하다. 신중간계급과의 거리감에서 는 비생산적 / 생산적 노동자의 구분만이 무의미하고 나머지 구분에서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류계급과의 거리감은 모든 경계 기준에서 두 계급위치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준다 . 이는 경계 기준 3, 4 와 5 에 의할 때 상류계급과의 거리감의 차이가 두 계급위치 간에 비교적 뚜 렷하지만, 다른 계급과의 거리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계 기준이 분명 히 차이가 나는 두 계급위치로 인구를 구획짓지 못함을 뜻할 것이다 . 예 외적으로 경계 기준 2 에 의할 때 신중간계급과의 거리감에서는 그 차이 가 드러나지 않지만 말이다. 다른 계급의석의 항목 중 친노동자의식에서는 감독자/비감독자, 전문 관리자/ 일상적 피고용인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불평등현상에 대 한 전망에서는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 그런데 위의 계급거 리감과 지금의 결과에서 경계 기준 3 과 4 에 의해 구획된 계급위치들의 관계가 눈길을 끈다. 다른 경계 기준에 의할 때보다 이 둘에 의해 분리 된 감독자/비감독자 집단과 전문관리자/일상적 피고용있 집단은 상류계 급에 대한 거리감과 친노동자의식에서 서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기 때문 이다. 이는 노동의 성격에서와는 달리 경계 기준 3 과 4 가 계급의식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합한 계급경계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계급두쟁의 항목인 정치적 관심도와 조직적 항의의 경험에서는 전자 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두 계급위치로 어떤 경계 기준에 의해 서도 구획되지 않으나, 후자에서는 자격취득자/미취득자의 구분이 매우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경계 기준 5 가 다른 경계 기준보다 조 직적 항의의 경험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두 계급위치를 더 잘 분리해 낸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이상의 결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 는 것이라 생각한댜 만일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로 인구 충을 구분짓는 5 개의 경계 기준 중 어떤 한 기준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구획된 두 계급위치에 속한 자들에서 드 러나는 이질화 경향은 계급실천의 상당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5 개의 경계 기준은 특정 계급실천의 항목에서만 타당한, 그 현실적합성이 매우 부분적으로만 유 효한 기준인가? 아니면 이들 경계 기준 의에 어떤 다른 경계 기준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더 따져 보기 위해 표 3 .1을 다시 독해 하기로한다. 우선 앞서 점검했던 대로 구상의 자율성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를 니누든지 상관없이 모두 유의미 한 차이가 나서 어떤 경계 기준이 가장 현실적합한지를 판정키 어렵다. 그러나 각 경계 기준에 따라 분리된 ‘신중간계급’ 위치에서는 감독자와 전문관리자, 자격취득자, 비육체노동자, 비생산적 노동자의 순으로 자율 성의 정도가 낮아진다. 노동자계급 위치에서는 그 반대로 생산적 노동 자, 육체노동자, 자격 미취득자, 일상적 피고용인, 바감독자의 순으로 자 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신중간계급’ 위치들은 정의상의 중앙값 2 보다 높은 자율성 (2.3094) 을 누리고 있지만, 노동자계급 위치들은 (1.9 6 14) 상대적으로 자율성의 수준이 낮다. 따라서 구상의 자율성을 가 장 많이 향유하는 집단은 ‘신중간계급’ 위치의 감독자 집단이고, 가장 낮 은 것은 노동자계급 위치의 생산적 노동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상의 자율성에 관한 한 일단 ‘신중간계급’ 위치에서의 감독자 집단과
노동자계급 위치에서의 생산적 노동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 어지고 서 로 이질적이란 말 이 된다 . 물론 이 결고R 三 우리가 기대하는 바오快근 다르다.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를 구분하고 있는 5 개의 경계 기준 중 어떤 한 기준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분리되어 서로 한 쌍 을 이룬 두 계급위치에서의 이질화 정도가 다른 네 기준에 따라 분리된 쌍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커야 하기 때문이다 . 예컨대 , 지금의 구상의 자율성에서 만일 경계 기준 3 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의해 ‘ 신중간계급’ 위치로 구분된 감독자 집단의 평균점수가 다론 기준 에 의한 ‘산중간계급 ’ 위치의 집단들보다 높을 것은 물론, 그와 동시에 같은 기준에 의한 노동자계급 위치인 비감독자 집단이 다른 기준에 의 한 노동자계급 위치의 집단들보다 평균점이 제일 낮을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위의 결고H 근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이는 더 깊은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위의 결고性근 감독자 집단과 생산적 노동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인 구충이 어떤 경계 기준을 적용하여 계급위치를 구분하느냐에 따라 체계 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속하거나 빠져나가게 되면서 나타난 것은 아 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경계 기준 3 의 노동자계급 위 치인 비감독자 집단에는, 경계 기준 2 에서라면 ‘ 신중간계급’ 위치에 속하 게 될 비생산적 노동자 중 바감독자와 이 기준 2 에서의 노동자계급 위 치인 생산적 노동자가 한데 묶인다는 점에서 더 검토해 볼 만하다. 곧, 생산적 노동자에다 그보다는 더 높은 자율성을 누릴 것이 예상되는 비 생산적 노동자이면서 비감독자인 인구충이 더해짐으로써 비감독자 집단 은 경계 기준 2 의 같은 노동자계급 위치인 생산적 노동자 집단보다 구 상의 자율성에서 한층 높은 점수를 결과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이런 개연성은 구상의 자율성을 감독자 집단 다음으로 높게 누리고
있는 전문관리자 집단과 생산적 노동자 집단을 연관시킬 때도 확인된다. 곧, 경계 기준 4 에 의한 노동자계급 위치인 일상적 피고용인 집단에는 경계 기준 2 에서의 ‘신중간계급’ 위치인 비생산적 노동자 중 전문관리자 가 아닌 자와 후자의 기준에서의 노동자계급 위치인 생산적 노동자들이 동시에 속하게 된다. 경계 기준이 이처럼 교차하면서 여기에서도 일상적 피고용인 집단의 평균점이 낮아지지 않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평균보다도 높음은 물론 비감독자 집단 디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항목에서는 어떠한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표 3.2 를 작성했다 . 표 3.2 는 5 개의 경계 기준에 의거해 각각 2 개의 계급위치로 분리되어 전체 10 개로 나누어전 계급위치들에 대해 그들 간 의 집단 평균을 변량분석하면서, 각 집단 간에 그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하면서도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판정된 집단들을 추출한 것이다 . 후자와 같이 추출하기 위 해 셰페 다중비교검증 Scheff e multip le comp ar i so n t es t을 수행했다. 표 3 .2의 결과에 따르면, 계급실천의 항목에서 서로 이질화의 경향이 커 양극에 놓이게 된 집단들을 알 수 있다 . 전체적으로 표 3 .2의 내용은 생산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가 한쪽 극에 놓이고, 다른 한쪽 극은 자격 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로 구성됨을 말해 준다 . 요컨대 이들 집단이 이질화된 양극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물론 자격미취득자가 한쪽 극을 형성하는 사례가 개인의 수입과 조직적 항의의 경험 항목에서 나타나고, 일상적 피고용인도 상류계급과의 거리감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체 적인 모습은 그와 같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는 다시 표 3 . 3 에서 자격 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 집단 간의 변량분석 결과 어떤 계급실천의 항목에서도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고, 육체노동자와 생산적 노동 자 집단 간의 티 검증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이에 더해 표 3.3 은 생산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집단 간에 계급실천에서 차
표 3.2 10 개 계급위치 간 계급실천의 이 질 화 경향(변량분석 및 셰페 다중비교검증)
이가 없음을 말해 주어 구태여 이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 없이 양자를 하나로 묶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생산적 노 동자는 육체노동자의 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질화 경향 의 한쪽 극은 육체노동자 집단이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격취득자, 전문관리자, 감독자 간에는 서로 중첩 • 배제되는 부분이 그 리 명확지 않아 그와 같이 하나로 수령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한다.
표 3.3 3 개 신중간계급’ 위치 간 변량분석과 2 개 노동자계급 위치 간 티 검증
어쨌든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 앞에서의 추론은 매우 신빙성이 높아 전다 . 이제 육체노동자를 한 집단으로 하고 자격취득자 , 감독자, 전문관 리자의 기준에 적합한 인구충을 또 다론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그 중간에 위치할 인구충이 있게 된다 . 이 중간 인구충은, 예컨대 경계 기준 2 에서라면 ‘신중간계급’ 위치인 비생산적 노동자에 모두 속하겠지 만, 경계 기준 5 에서는 그 일부가 노동자계급 위치인 자격미취득자에, 다른 일부는 ‘신중간계급’ 위치인 자격취득자에도 속할 수 있는 사람들 이다. 이를 역 으 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들은 경계 기준 4 에서는 일상적
피고용인으 로 서 노동자계급 위치에 포함되 지 만 , 경계 기준 1 에서는 그 일부가 ‘ 신중간계급’ 위치인 비육체노동자에 , 또 다른 일부는 노동자계 급 위치인 육체노동자로 분류된다. 결국 이 중간 인구총이 경계 기준에 따라 특정 계급위치에 포함되느냐 배제되느냐 하는 것이 표 3 .1과 같은 결과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 표 3 .1의 해석하기 어려운, 교란된 결과 가 바로 이들의 그러한 성격 탓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간 인구충 울 사실상 계급실천의 여러 항목에서 매우 모호하고, 그런 의미에서 매 우 상황규정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계급실천의 항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육체노동자나 생산적 노 동자에 가까운 성향을 , 또 어떤 경우에는 자격취득자 , 감독자, 전문관리 자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 그야말로 모순적 성격의 인구충이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질화 경향에 관한 한 참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 신중간계급 ’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 간의 이질화 경향은 자격 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구충을 한 집단으로 하고, 생산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기준에 맞는 인구충을 또 하나의 집단으로 삼아 비교할 때 가장 크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전자의 집단 에 대해서는 세 기준 간에 중첩 또는 배제되는 부분의 성격이 확인되지 는 않았지만, 이 두 집단 간의 그러한 이질화 경향은 계급실천의 항목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둘째, 이질화 경향에 관한 한 기존의 5 개 경계 기준은 계급 실천의 매우 부분적인 항목에서만 현실적합성을 지닌다 . 이는 경계 기준 들을 교차시킬 때 중간에 있게 될 인구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타당하 게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중간 인구충이 매우 모호하고, 상황규정적이며 모순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만으로도 또 다른 동질적인 범주의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
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셋째, 이질화 경향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자격취득자 ,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성격을 지닌 인구층이 이른바 신중간계급이라는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주목되거니와 뒤의 분석에서는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겠고, 같은 맥락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서 육체노 동자의 성격을 공유한 인구총이 노동자계급으로- 형성가능히디는- 점 역 시 간과해선 안 되겠다. 그러나 위의 중간 인구충은 현재의 상태만으로 명명하자면 ‘모순적 중간총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 이들의 성격이 아 직은 명료히 규명되지 않은 탓에 이상의 결과만으로 계급구조의 전체상 을 그려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일단은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그 려낸 계급구조의 대략적 윤곽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계급위치 내 동질화 경향의 분석 특정 경계 기준을 가장 현실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 준에 의해 한 쌍을 이루도록 분리된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 치 간에 드러나는 이질화 경향이 다론 기준에 의한 것보다 커야 하고, 동시에 두 계급위치 각각의 내적 동질화 수준도 다른- 가준에 의한 쌍에 서의 같은 계급위치의 집단에서보다 높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운 가설적 명제이다. 하지만 앞의 이질화 경향의 분석에서는 이 가설 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명제를 충족시키는 특정의 단일한 경계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몇 개의 경계 기준이 같이 교차될 때 더 현실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추론된 것이다. 그렇지만 동질화 경 향의 분석은 일단 위 가설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명제를 검증하면서 출발 하기로 한다. 이것이 원래의 의도에 충실한 방법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표 3.4 는 5 개의 경계 기준에 의해 구획된 각 계급위치 내에서의 동질
표 3.4 계급위 치 내 계급실천의 동질화 경 향(동질화 계수)
화 경향을 볼 수 있는 계수를 산출 • 정리한 것이다 . 앞에서 동질화 계수 라 이름지은 이 계수는 그 수치가 작을수록 동질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계급경험의 항목 중 구상의 자율성을 보면, ‘신중간계급’ 위치에 서 가장 내적 동질화 경향이 큰 것은 감독자 집단이고 그 뒤를 이어 전 문관리자, 자격취득자, 비육체노동자, 비생산적 노동자 집단의 순으로 계수가 커진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위치에서는 비감독자, 일상적 피고 용인, 자격미취득자, 생산적 노동자, 육체노동자 집단의 순으로 내적 동
질화의 경향이 낮아진다. 이러한 두 계급위치에서의 서열은 구상의 자율 성에 관한 한 경계 기준 3 이 가장 현실적합하고 다음이 기준 4 와 5 라고 판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행의 자율성에서는 이오快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항목에 서 ‘신중간계급’ 위치 중 가장 내적 동질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격취 득자이고, 그 다음을 비육체노동자, 비생산적 노동자가 이어간다. 또 노 동자계급 위치에서의 동질화 경향은 일상적 피고용인, 비감독자, 자격취 득자의 순으로 낮아전다. 이런 양상은 구상의 자율성에서의 결과와 일정 하게 다른 것이다 . 나머지 계급실천의 항목에서 나타난 양상도 서로 다 른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급실천의 항목들을 일일이 점 검할 필요 없이 표 3.4 의 결과를 종합한 표 3.5 를 통해 논의를 간추리기 로하자. 표 3.5 는 표 3.4 에 정리된 동질화 계수들을 계급실천의 항목별로 서열 화한 후, 그 평균서열의 차이를 비교하여 얻어전 것이다. 비교는 비모수 프리드먼 검증 non p arame tric Frie d man t es t에 의존했고, ‘신중간계급’ 위치와 노동자계급 위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별도로 수행했다. 계급실 천의 항목들이 서로 동일한 차원은 물론 아니지만, 이는 간결한 토론을 위해 선택된 방법이다 . 이에 따르면, ‘신중간계급’ 위치 중 내적 동질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자격취득자 집단이고, 그 다음이 전문관리자 집단, 감독자 집단이며 비생산적 노동자는 그 수준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 는 앞의 이질화 경향 분석에서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관리자의 성격 울 지닌 인구충이 신중간계급으로 형성가능하다고 시사됐던 것을 일정 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특정의 노동자계급 위치들과 비교 해서 가장 이질적일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지금은 내적 동질화의 경향 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석 틀에 따를 때 이제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표 3.5 동질화 계수의 종합적 서열 비교(계급위치 간 프리드먼 검증)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물론 이 세 기준이 서로 중첩 • 배제하는 부분 의 인구충에 관한 성격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말이다 . 그러나 같은 표 3 . 5 에서 노동자계급 위치 간의 동질화 경향은 이질화 경향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전 않고 있다 . 만일 이질화 경향의 분 석 결과가 노동자계급 위치에서도 승인되려면 표 3.5 의 육체노동자와 생산적 노동자 집단의 내적 동질화 경향의 수준은 높아야 하고, 상대적 으로 비감독자와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미취득자의 그것은 낮아야 한다. 그래야 앞에서 명명했던 ‘모순적 중간층’이 독립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 서 배타적으로 하나의 계급범주를 이룰 수 있음이 같이 포착될 수 있지 만 현재의 결과는 그 반대인 것이다 . 곧 내적 동질화 경향은 비감독자,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마취득자 집단의 순으로 차츰 작아져 생산적 노동 자 집단에 가서 그 수준이 가장 낮아지는 것이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곧 이어 더 토론해 보기로 하고, 표 3.5 를 통해 확실시된 사실 한 가지를 정리해 두기로 하자. 그것은 비생산적/생산적 노동자로 계급경계를 설정하는 기준 2 의 현실적합성에 관한 것이다. 앞 의 이질화 경향 분석에서 생산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집단 간에 계급 실천의 차이가 의미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 간의 이질화 경향은 생산적 노동자와 자격취득자, 전문관리자, 감독자 간의 이질화 경향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 표 3 . 5 의 비생산
적 노동자와 생산적 노동자는 각각 비교대상이 되는 같은 계급위치의 다른 집단들에 비해 동질화 경향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이 경계 기준 2 에 의한 두 집단이 서로 아질적이면서 각 집 단 내부는 동질적인 두 개의 계급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희미해졌으며, 이로써 이 기준 2 의 현실적합성은 전반적으로 크게 손상된다 할 수 있 겠다 . 그러면 다시 미루어 둔 과제를 더 토론해 보도록 하자. 우선 앞의 결 과는 ‘모순적 중간총이 신중간계급보다는 노동자계급에 포섭될 수 있는 성격을 더 많이 견지하는 까닭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이런 추측은 사실상 비감독자,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미취득자 집단을 구성하 는 인구충이 ‘모순적 중간총과 육체노동자 집단을 하나로 묶을 때의 인 구충과 대략 일치한디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이런 추 론은 ‘모순적 중간총’의 대부분이 배제된 감독자, 전문관리자, 자격취득 자 집단인 ‘신중간계급’ 위치 중에서는 내적 동질화 경향이 크다는 데서 도 일정하게 지지된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을 수용하게 되면, 생산적 노 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육체노동자 집단과 이 ‘모순적 중간총’이 서로 동질 적인 하나의 계급, 곧 노동자계급을 형성한다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런 계급경계의 확정은 ‘모순적 중간총’과 육체노 동자 집단 간에 계급실천에서 어떤 의미 있는 차이도 나타나지 않아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질화 경향을 분석한 표 3 .1의 경계기준 3, 4, 5 에서 이 ‘모순적 중간총’이 노동자계급 위치에 포 함될 때 육체노동자와 생산적 노동자보다 계급실천의 여러 항목에서 적 지 않게 높은 평균점이 산출됐던 문제를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표 3 .1의 구상의 자율성이나 실행의 자율성 등을 보면 비감독자, 일상적 피고용인, 자격미취득자의 자율성의 수준이 육체노동자나 생산 적 노동자보다 높아진다. 이런 양상은 그 밖의 계급실천의 여러 항목에
서도 확인된다 . 요컨대 우리는 이 ‘ 모순적 중간총과 육제노동자 집단 간 에 계급실천에서 이질화 경향이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 만일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위의 계급경계 설정에 관한 해석을 수정 하거나 ,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승인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이다. 이와 아울러 ‘모순적 중간총 ’ 과 우리가 확정짓고자 하는 ‘신중간계 급 ' 간의 관계도 확연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격취득자, 감독자, 전문 관리자의 기준을 동시적으로 모두 충족하는 인구충만이 ‘신중간계급’으 로 형성가능한가? 아니면 그런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신중 간계급’에 속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고 이 후자의 인구층까지는 ‘모순적 중간총인가의 여부가 그것이다 . 이는 다음과 같이 더 종합적인 토론을 요구한다. 3) 종합적 토론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자를 4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는 물론 참정적인 것으로 논란거리인 ‘모순적 중간충’을 더 분해해서 좀더 세밀히 살펴보기 위한 전략이다 . 첫째는 비육체노동자이 면서 자격취득자 , 감독자 , 전문관리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세 가지 기 준 전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구층으로 이를 집단 1 이라 한다 . 두 번 째 집단은 피고용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또는 둘을 충족 시키나 세 기준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인구충으로 이를 집단 2 로 삼는다. 여기에는 육체노동자이지만 이 조건에 맞는 인구충이 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셋째는 비육체노동자 중 위의 세 기준을 어 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구층으로서 집단 3 으로 명명한다. 넷째 는 이상의 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육체노동자로서 집단 4 가 그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순적 인구층은 집단 2 와 집단 3 으로 분
리 되 며, 다음은 이 들 간 의 관계를 따져 보는 일 이 남게 된다. 이를 위해 표 3 . 6 을 작성했다 . 표 3 . 6 은 앞에서처럼 구분된 4 개 집단을 여섯 가지로 조합하여 서로 계급실천 에 서 어느 정도 이 질적인지를 본 것 이 다 . 각 조 합 에 티 검증을 가함으로써 이 룰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3 . 6 에서 먼저 집단 1 과 집단 2 의 관계를 보자 . 표에 따르면 집단 1 과 집단 2 간 에 는 계급경험의 항목 중 구상의 자율성, 보상 의 만족도, 개 인 의 수입에서만 의미 있는 차 이 가 난다 . 이 는 집단 1 이 집단 2 보다 더 높은 수준 의 구상 의 자율성을 누리지 만 실행 에 서는 자율성 의 수준 이
표 3.6 4 개 집단 간 계급실천의 이 질화 경향(티 검증)
표 3.6( 계속) 4 개 집 단 간 계급실천의 이질화 경향(티 검증)
거의 동질적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향유하는 자율성의 수준에 대한 만 족도도 동질적임을 뜻한다. 그러나 개인의 수입에서 나타난 차이가 집단 1 의 보상의 만족도를 더 크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임도 읽을 수 있다. 계급의식에서는 상류계급과의 거리감과 천노동자 의식이 두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집단 2 가 집단 1 보다 더 전보적일 가능성을 내비친다. 하지만 하류계급과의 거리감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여 집단 2 의 진보적 의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순적인 성향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단 2 는 집단 1 과 몇 가
지 중요한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다시 보여 주고 있다. 가구의 수입과 신중간계급과의 거리감, 그리고 계급투쟁의 두 항목이 그것이다. 특정인의 생활양식은 그 자신의 개인적 수입에 따라서도 영향받지만 가족 전체의 수입 역시 일정하게 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가 신중 간계급과의 거리감을 초 • 중 • 고교 교사, 하급 공무원, 회사 하급 관리 자, 고졸 일반직 사무원, 회사 중간 관리자 등의 집단과 느끼는 거리감 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집단 1 과 집단 2 의 거리감이 디론· 계 급에 대한 것보다 공통적으로 더 가깝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관심도와 조직적 항의의 경험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무시할 만하면서도 그 수준 이 집단 3 과 4 에 비해 동시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 등은 이들이 공유하 는 성격이 서로 이질적인 측면보다 더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음울 함축한다. 여기에 표 3.5 를 분석할 때 자격취득자, 전문관리자, 감독자 집단 각각의 동질화 경향이 그 밖의 다른 집단보다 더 컸음을 덧붙이자 면, 이 집단 1 과 집단 2 가 전적으로 동질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일 계급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의 두 집단일 개연성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 게 된다. 이와 함께 집단 1 과 집단 3 의 이질화 경향은 집단 1 과 집단 2 의 그것 에 비할 때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노동의 성격에서보다는 수입의 성 격, 그리고 특히 계급의식에서는 계급 간 거리감, 친노동자 의식, 더 나 아가 계급투쟁의 정치적 관심도에서도 그러하다. 집단 1 과 집단 3 간의 노동의 성격에서의 차이가 집단 1 과 집단 2 간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부 분이 있으면서도 집단 2 와 집단 3 간에는 구상의 자율성을 제의하고는 관련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 집단 2 와 3 이 소 수를 제의하고는 모두 비육체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계급 실천의 전체 항목에서 집단 1 과 3 간에 발견되는 이질화 경향은 집단 1 과 육체노동자들인 집단 4 간의 이질화 경향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두드러짐에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집단 3 이 집단 1 과 이질적인 정 도만큼이나 가까이 집단 4 에 근접하며, 따라서 집단 3 은 비육체노동자이 지만 같은 비육제노동자인 집단 1 과는 달리 육체노동자 집단 4 와 더 동 질적인 계급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이로써 집단 1 과 3 은 집단 1 과 2 의 관계보다 차라리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관계이며, 상대적으로 후자의 두 집단 간에 점검됐던 동질적 성격은 더욱 돋보인다 하겠다. 여기에 집 단 2 와 집단 4 간의 차이는 집단 1 과 집단 4 간의 그것에 버금간다는 사 실을더해 두어야한다.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집단 2 와 집단 3 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견해서 두 집단의 관계는 집단 1 과 2 의 관계보다 얼마간 더 이질적이며, 집단 1 과 집단 3 의 관계보다는 덜 이질적이라 하겠다 . 앞에 언급했듯이 집단 2 와 3 간에는 구상의 자율성울 제의한 다른 모든 노동의 성격 항목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는 사실이, 두 집단이 이 영역에서 적지 않게 동질적임을 시사한다 . 그러나 수입의 성격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며, 계급 거리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계급투쟁의 두 항목에서 차이는 모두 크다. 두 집단이 비육체노동자로서 노동의 성격이 서로 흡사하지만, 이런 근사 함이 다른 계급실천의 항목에서는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집단은 노동의 성격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육체노동자 범주에 한데 묶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단지 명목적일 뿐이고, 앞에서 다루어 본 같 은 바육체노동자인 집단 1 과 이 집단 3 간의 관계까지 고려하자면 그러 한 구분기준에 따른 계급경계 설정은 이들에 관한 한 더 이상 현실적합 하지 않다고 판정된다. 오히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참정적 으로 지칭했던 ‘모순적 중간충’의 모순적 성격이 집단 2 보다 집단 3 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점에서도 두 집단은 서로 아질적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이런 생각은 집단 2 와 4, 집단 3 과 4 의 관 계로 인해 확정적이라 판단된다.
집단 2 와 4, 집단 3 과 4 의 관계는 명확히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다. 집단 2 와 4 는 계급경험의 항목 대부분에서는 물론, 계급 거리감의 두 항 목과 계급투쟁의 두 항목에서조차 차이가 크지만 , 집단 3 과 4 는 노동의 성격의 일부와 개인의 수입에서만 서로 차이가 날 뿐 다른 계급실천의 항목들에서는 전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게다가 개인의 수입에서 두 집단 간에 나타난 유의미한 차이도 비육체노동자인 집단 3 보다는 육체 노동자인 집단 4 의 평균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미 확인된 차이를 두고 보더라도 집단 2 와 4 간의 이질 화 경향은 집단 1 과 4 의 이질화 경향과 상동하는 부분이 많지만, 집단 3 과 4 간의 이질화 경향은 집단 2 와 3 간의 그것에 비할 수 없이 작다. 따라서 집단 3 은 비육체노동자이면서도 육체노동자인 집단 4 와 거의 부 합하는 계급성격을 지닌다 하겠고, 단지 노동의 성격의 일부에서만 구별 이 될 따름이다 . 이와 함께 이들은 결국 동시적으로 집단 1 과 이질적임 은 물론, 일정하게 집단 2 와도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존재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운데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적 화 이트칼라라 불렸던 인구충이 누구인가를 밝혀 봄으로써 부분적이지만 이들의 계급성격에 대한 해명에 갈음하기로 하자. 이는 특히 표 3.6 의 친노동자 의식과 조직적 항의의 경험을 비교할 때 드러난다. 결론부터 앞세우자면 집단 2 가 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 2 는 집단 3 과 집 단 4 와는 친노동자 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보적이면 서 집단 1 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진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인지 조직적 항의의 경험에서는 집단 3 과 집단 4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경력 이 있고, 집단 1 보다는 약간 많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집단 2 는 집단 1 과 친노동자 의식에 관한 한 일정한 거리가 있 고 집단 3 과 집단 4 에 대해서는 의식의 영역에서는 가까우면서도 행동 에서는 더 앞서 있다 할 수 있다 .15) 혹 이러한 것이 집단 2 의 모순성을
15)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한 시기가 1989 년이라는 점에서 이 결과에는 1987 년 6 월 이 후 전례 없이 증대된 전문기술직 • 사무직 노동운동의 효과가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지시하 는 것 일 수도 있다 . 하지 만 집 단 2 의 모순 성 은 이 제 집 단 3 의 그 것고片: 질적 으로 다 르 다 고 해야 한다 . 집 단 3 의 모순 성이 육 체 노동자인 집단 4 와 다론 계급 실 천에서 는 같 은 상태이나 노동의 성 격 일부에서만 차이가 나고 , 이러한 노동의 성 격 은 같은 비육체노동자인 집단 2 와 동질 적이라는 데서, 그리고 수입의 성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비육체노동자 이면서도 육체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생활수준 등에서 드러나는 한계적 • 주변적 성격의 것이라면 , 집단 2 의 모순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 1 과 의 부분적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심지어 집단 2 는 하류계급과의 거리감에서는 오히려 집단 1 과 거의 동일하고, 실제로 집 단 2 의 다수는 집단 3 에 비할 때 집단 1 로의 진입이 곧잘 기대되는, 상 대적으로 우월한 시장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그러하댜 여기에 앞에서 분석된 4 개 집단 간의 이질화 경향과 동질화 경향의 결과를 다시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디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쎄 경계 기준 3 과 4, 5 의 ‘ 신중간계급’ 위치에 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비육체노동자인 집단 3 은 육체노동자인 집단 4 와 함께 단일의 계급을 형성하지만 노동의 성격에서 드러난 차이 로 인해 이들은 단일 계급 속의 두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명명하 자면 집단 3 은 그 드러난 성격으로- 보아 모순적이면서 노동자계급의 상 한의 위치에 있는 주변성으로 인해 노동자계급 상충이라 하겠고, 집단 4 는 노동자계급의 핵심층으로서 노동자계급 하층이라 부를 수 있을 것 01 다. 둘째 , 특히 표 3.4 와 표 3.5 의 동질화 경향 분석결과를 수용하여, 집단
1 과 집단 2 역시 단일의 계급 을 형성하지만 양자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실재한디는 점에서 이들도 단일 계급 속 의 두 계층이라 할 수 있다 . 자 격취득자이면서 전문관리자이고 감독자인 전자의 집단 1 은 그런 의미에 서 신중간계급 핵심층으로서 신중간계급 상충이라 이름지울 수 있겠고 , 후자의 집단 2 는 그러한 세 기준의 하나 또는 둘만을 충족하는 모순성 과 주변성을 지니지만 이후 집단 1 로의 진입이 충분히 기대된다는 뜻에 서 신중간계급 하층이라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셋째 , 한국사회에서 피고용자의 계급구성은 적어도 이 시점에 서는 2 계급 4 계층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판단되거니와 , 우리가 선정한 5 개의 경계 기준의 현실적합성도 밝혀졌다. 곧 전체적으로 경계 기준 3 과 4, 5 의 현실적합성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준 1 과 2 는 단지 노동자계 급의 분파를 인식하는 데만 제한적으로. 유효할 뿐이다. 그리고 이 후자 의 경우에도 기준 2 보다는 기준 1 이 훨씬 더 현실적합하다. 4) 피고용자의 계급구성과 직업 및 인구학적 특징 그러면 이렇게 계급으로 구성되는 피고용자들아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 • 연령 • 학력 등은 어떠한지를 보 기로 하자. 이는 위의 분석결과의 현실적합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게 해주며, 차후의 연구를 위한 지침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그 러나 여기에서는 표 3.7 에 그 내용만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해설은 본서 의 다른 장에서도 디루어지므로 생략한다.
표 3.7 피고용자의 계급구성별 산업 및 직업분포와 인구학적 특징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신중간총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경계를 경험적으 로 그려 보았다. 이러한 시도로 계급경계에 관한 기존의 관련 이론이나 주장들의 현실적합성을 폭넓게 따질 수 있었다. 얻어전 결론은 한국사회 의 불평등과 계급구조에 대한 대안적 이론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단계의 한국사회에서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를 서 로 다른 계급에 위치시켜 계급갈등의 경계로 삼으려는 시도(경계 기준 2) 는 유효하지 않다. 1960 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축적 에 병행하여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폭이 있었지만, 이는 곧이 어 다양한 노동통제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분화가 현격히 진행된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비생산적 노동자의 상당수는 생산적 노동자 와 차별화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됐고, 계급범주로서 비생산적 노동은 하나의 동질적 성격으로 남아 있지 못하게 된 것이다. 둘째, 육체 • 비육체 노동의 이분법(경계 기준 1) 도 타당한 계급경계의 기준일 수 없다. 한국사회의 특수한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화이트칼라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부추겨 왔고, 명목적이든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측 면에서든 양자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도 지금에 와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이는 비생산적 노동이 그러한 것과 많은 부분 유사하 게 비육체노동 일부의 질적 분화 또는 일정한 노동의 격하가 목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분법은 노동자계급 내의 분파를 식별하는 데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때문에 노동자계급 내의 다른 분파와 어떤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 내는지가 계급갈등에서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에렌라이히와 에렌라이히 (1979) 의 전문관리자 계급론p ro f es-
s i onal 一 mana g er i al class, 라이트 (1985) 의 착취계급 모델은 물론 골소프 (1982), 카르체디 (1977), 콜린스 (1979) 등의 주장에는 이 글의 결과와 상 당 부분 부합하는 면이 적지 않다. 감독과 비감독(경계 기준 3),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와 일상적 피고용인(경계 기준 4), 자격취득 피고용인 과 자격미취득 피고용인(경계 기준 5) 의 경계 기준을 결합시킨 후 우리 가 분리해 낸 인구충들이 서로 디론 계급범주로 묶이며 ,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이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경계로 현실적합한 것으로 판명됐 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승인되는 것 은 아니다. 예컨대, 에렌라이히와 에렌라이히의 경우 우리가 확인한 신 중간계급의 상충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논거를 비교적 풍부히 제 공하고 있지만, 신중간계급 하층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요구 된다. 그리고 라이트는 조직재와 기술재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계급위 치의 구분을 무려 12 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 위치의 독특한 성격을 질 적으로 구획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우리의 결과는 그 의 모델이 자격과 기술수준에 따른 직위를 연속적으로 충화시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한 세분화가 계급갈등을 함축하는 경계로서는 현 실적으로 부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다른 경로를 거쳤지만, 이러한 우리의 결과는 이른바 지식노동 자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 원래 이 글에서는 본서의 제 2 장에서 검 토된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계급론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버리스가 정리한 계급경계 기준들만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의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는 이들의 계급 개념 자체가 기존의 연구자들과~ 다른 논리로 규정되 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식노동자가 노동의 성격, 정체성, 문화적 욕구, 일상생활 양식 등에서 다면화 • 다원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특정 계급위치에의 동시적 귀속이 이루어지거나 노동의
성격, 정체성, 문화적 욕구, 일상생활 양식 등의 동질화가 이루어질 때 특정 계급으로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종래의 여러 논자들의 공통된 주장 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두 주장을 동시에 검증하고 자 하면, 전자는 이질화의 정도가 클수록 계급으로 성립된다는 방향의 가설을, 후자는 동질화의 정도가 클수록 계급으로 성립된다는 가설을 설 정하게 되어 검증 논리가 이율배반적인 상태에 빠져 버리게 된다 . 더구 나 우리의 자료가 갖는 한계도 포스트 마르크시즘을 수용할 수 없게 만 들었다. 하지만 이 글의 결과와 지식노동자론과의 강한 선택적 친화력은 우선 신중간계급 판별의 중요 기준이 노동과정 안에서의 지식의 통제 및 질적 수준(경계 기준 3, 4, 5) 인 것으로 밝혀졌고, 신중간계급 내부에 상충과 하층의 구별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나타난 다. 그러므로 이 글의 결과는 우회적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 제에 대한 현실적합성 있는 논의를 위해 이 지식노동자론에 대한 비판 적 수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석준 (1998) , 「한국사회의 신중간계급 』 , 제주대학교 출판부. 김영모 (1982), 『 한국사회계층연구 』 , 서울: 일조각. 나간채 (1988), r 직업계층간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 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박형준 (1991), r 계급분석의 지위에 대한 재론」, 『 창작과 비평 』 겨울호, 379-409 쪽. 서관모 (1987), r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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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계급경험의 실제
제 4 장 계급과 사회이동 안치민 l 계급논의와 사회이동 사회이동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기능주의적 시각의 계층론적 관점과 계급론적 관점이라는 각기 다른 이론적 전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 나 흔히 이동연구를 행하는 자체가 전자의 시각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 냐하면 기존 이동연구의 대부분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동연구는 주로 산업화 또는 개방화 사 회의 지표 또는 종속변수로서 이동률 분석과 지위획득과정 분석을 통해 행해졌다. 반면 계급론적 관점에서 이동의 의의는 오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계급연구에서 이동분석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은 계급에 대한 편협된 정의에 기인한다. 죽 계급을 구조적 위치로부터 연역하고, 이에 따라 계급의식은 규정된 계급위치에 의해 도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 이 그것이다 .1) 그러나 계급이란 역사적으로 형성 또는 구조화되는 실체 이며, 계급의식은 경험이 구현되는 방식이지 구조적 위치로부터 단순히
1) 이와 같은 정의는 현대의 구조주의 마르크시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카르체디 (1977) 와 풀란차스 (1978) 등을 참조할 것 .
연역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계급의 형성 또는 계급구조화란 생활양식, 즉 넓은 의미의 경험과 결부된다. 따라서 공동의 생활경험 속에서 파생 되는 유사한 의식과 태도로서 표명될 때 계급이 형성 또는 구조화되는 것이다. 계급형성 또는 계급구조화의 관점에서 계급의 역동적인 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은 계급의식과 사회이동이다. 계급의식이 계급형성의 중 심 개념이라면, 사회이동은 계급의 와해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라 볼 수 있겠다 .2) 그러나 역으로 볼 때 사회이동의 폐쇄성은 곧 계급형성의 촉진 또는 계급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계급의식이 계급형성의 주관적인 요소인 반면, 사회이동은 계급형성의 객관적인 요소이다.
2) 계급의식은 계급의 형성변수 asso ci a ti ve va ri able 이며, 사회이동은 계급의 해체 변수 d i sso ci a ti ve va ri able 이다 (Lo p rea t o and Hazelrig g 1972 : 115-116). 따라 서 사회이동은 계급 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완화하며, 집단적 분쟁을 개인적 경쟁 으로 변화시 키는 작용을 한다 (Dahrendor f 1959 : 85-89).
계급론적인 시각에서 계급형성 또는 계급구조화의 주요 요인으로 사 회이동의 의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부각된 것은 베버의 전통에서 비 롯된다. 베버는 경제적 차원으로 정의되는 계급의 개념과는- 구분하여 ‘사회계급 so ci al class’ 을 세대 내-세대 간 이동유형에 의거해 정의함으 로써 이동을 계급형성의 주요 변수로 취급하고 있으며, 1970 년대 이후 베버 전통의 계급연구 (G i ddens 1974 ; Parki n 1979 ; Goldth o rpe 1980 ; Breig er 1981) 는 계급의식과 계급형성에 대한 사회이동의 함의를 강조하 고있다. 그러나 계급연구에서 이동의 의의가 베버적 전통에 한정되어 있는 것 만은 아니다. 계급형성에 대한 이동의 중요성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톰슨 E. P. Thom p son 에 따르면 생산관계 • 가족관계 등 공동생활에서의 계급경험
이 계급의식과 계급의 형성에 중심적인 것이다 . 3) 홉스봄 E . Hobsbawm, 부르디의 등 또한 계급이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과정을 거쳐 문화적 으로 형성되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계급의 형성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경 험을 강조하고 있다》 계급동학적인 측면에서 계급이 계급의식과 계급 행위에 따라 정의되고 계급의식은 공통의 생활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것 이라면, 공통의 생활경험과 계급의식의 형성을 매개하는 주요 과정은 사 회이동의 폐쇄성이다. 계급경험 또는 생활경험을 세대 간, 세대 내에 걸 쳐서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의 폐쇄성이기 때 문이다.
3) 카츠넬슨(1 986: 13-22) 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네 가지 수준 levels 으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구조, 작업장과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생활양식 과 사회관계, 공유되는 성향 d i s p os iti on, 계급에 기초한 집합행위를 설정하며 계 급경험과 구조적 조건, 계급의식, 계급투쟁의 관계를 더 분명히 연결짓고 있다. 4) 계급과 계급의식은 생산관계 영역, 죽 생산조직 외부의 일상 생활관계에서도 형 성되는데, 일상 생활관계의 중심 영역은 가족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생활을 통해 계급적 취미, 기호, 기질, 아데올로기적 정향 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Bourdie u 1984).
따라서 계급관계의 구조화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회 내부에 보유되 어 있는 사회적 이동기회의 분포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이동기회의 폐 쇄성이 클수록 명확한 계급의 형성이 촉진된다. 사회이동 상황은 개인들 의 계급소속의 지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급이동의 경직성 정도를 나 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계급 간 이동이 강하게 폐쇄되어 있 다면 그 사회 내에서 극히 일부의 개인들만이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 로 옮겨갈 수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개인들은 비교적 영구히 한 계급에 소속된다. 그럴 경우 한 계급에 지속성 있게 속하게 되는 개인들은 공동 의 생활경험을 겪게 되고 공동의식을 형성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반면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디면 개인들이 한 계급에 소속되는 기간은 짧
아지기 때문에 계급 내에서 공통의 경험과 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 이다 . 이동률과 이동현상은 한편으로는 폐쇄전략의 효율성을 나타내 주 며, 다른 한편으로는 파킨이 지적하듯이 참여자들을 개인적인 측면보다 는 집합적 이해 또는 집합적 열망과 관련시키는 연대주의 so li dar i sm 의 반대전략의 성공기회를 나타내 준다 (Gold t hor p e and Llewellyn 1977). 죽 이동의 폐쇄로 인한 세습은 계급을 공고화하며, 증가하는 이동은 계 급의 혁명적 실천, 즉 계급의 혁명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댜 5)
5) 특정 계급으로의 이동의 폐쇄는 곧 그 계급측에서는 다른· 계급을· 배제 exclusio n 하는 것인데, 사회에서 주요한 배제의 양식은 개인적으로는 계급의 등록 classes of no min a ti on 이고 집합체적으로는 계급의 재생산 classes of re p roduc ti on 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계급 간 이동의 폐쇄성은 결국 계급 내 성원들의 경험을 단일화하고 ,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급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계급형성을 용이하 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급 간의 이동률을 분석함으로써, 계급의 구조 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립되는 이론상의 계급경계 문제 에서도 각각의 경계에 대한 이동률 분석을 통해 계급경계의 이동에 입 각한 적합성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론에 입각한 계급 모형의 적합성 여부 또한 이동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도 있다. 예컨대, 브라이거 Bre ig er(1981) 는 베버의 사회계급 개념을 직업이동에 의거해 경험적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동교차표를 참조하여 부모 o rigin와 응답자 des tin a ti on 에 동시에 부여되는 직업범주의 분할이 사회계급 구조를 의 미한다는 집합명제 ag greg a t i on t hes i s 와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의 이동은 사회계급구조에 의해 설명된다는 내적동질성명제 the the sis
of int e r nal homo gene ity 를 발 전 시키고 있다 .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은 절 차에 따라 연구 를 수행한다. (1) 앞의 제 3 장에서 논의된 이론상의 계급경계 문제 를 이동률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 즉 다섯 가지 계급경계 각각을 기준으로 계급이동 을 비교 분석한다 . 여기에서는 주로 이동률을 비교하여 이동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적합한 계급경계로 추론, 앞서 살펴본 ‘계급 모델의 구성 ’ 논의와 비교하여 계급구조화의 맥락을 검토한다. (2) 제 3 장에서 설정된 계급모형을 바탕으로 계급이동을 분석한다. 이 동률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입 및 유출과정을 분석한다 .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 계급에서 타계급으로의 이동과정 및 이동거리 분석을 통해 이동의 계급구조화 현황과 추세를 파악한다. (3) 계급이동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계급경험과 계급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결과적 논의로 살펴본다. 이동분석을 통 해 계급구조화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 동상황이 생활경험과 계급의식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계급은 계급의식과 계급행위 에 의해서 정의될 수는 있어도 사회이동에 의해 정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생활경험과 계급의석이 계급구조화 의 내용적 측면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사회이동은 계급구조화의 형식적 측면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이상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본 연구는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중 세대 간 이동분석에 한정한다. 세대 내 이동은 각 개인의 계급 궤적을 밝혀 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지만, 계급형성이 한 세대에 국 한되지 않는 세대 간의 경험과 의식의 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세대 간 이동이 더 큰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 그
리고 계급이동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계급경험과 계급의 식 중 계급의식에 한정한다. 본 연구자료가 경험을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공동의 경험이 결국 계급의식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제 3 장의 계급모형이 어디까지나 이동변수를 고려치 않은 가운 데 확정된 모형이라는 점에서, (2), (3) 의 분석에서 본 연구자가 앞의 브 라이거에 입각하여 이동분석에 의거해 설정한 계급구조화모형을 통한 분석을 보충하여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비교를 위해 도입한 계급모형은 직업범주의 사회이동 분석으로부터 연역된 계급모형(이하 ‘이동연역모 형')으로서 상층계급, 중간계급, 하층계급의 3 계급 모형이다. 각 계급을 구성하는 직업범주는 ® 상층계급: 자본가, 전문직, 고위 관리직 및 하 위 관리직, @ 중간계급: 사무직, 자영업, 중간 기술직, 도매 판매직, 하 급 기술직, 단순 사무직, ® 하층계급: 소매 판매직, 숙련 기능공, 반숙 련 직공, 비숙련 및 단순노동, 농업직 및 농업노동이다. 따라서 계급모형 이지만 직업범주의 서열화에 따른 위계성을 갖는다〔상세한 내용은 안치 민 (1993) 을 참조할 것 L 3 계급경계 논의 제 3 장에서 계급모형을 설정할 때 중간계급(신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경계를 설정하는 이론에 입긱하여 다섯 가지 계급경계를 논의한 바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흔히 직업분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자나 베버주의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육체노동 과 비육체노동의 구분이다. 기든스 (1974) 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체 계 기반을 세 가지 시장능력, 죽 생산적 자산의 소유, 교육 또는 기술자
격의 소유, 육체노동력의 소유로 보고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을 계급경 계로 설정하고 있다 풀란차스(1 975) 또한 계급관계를 생산의 사회적 관 계로서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수준의 중첩적 결합으로 파악하는 가운 데,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화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다. 계급구분에서 착 취 개념보다는 지배 개념을 강조하는 베버주의자들은 등한시하는 반면, 대체로 잉여가치의 착취를 강조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구분 을 옹호하고 있는데, 풀란차스는 신 프티 부르주아와 노동계급을 판별하 는 1 차적 기준인 경제적 수준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 하고 있다 .6)
6) 풀란차스에 따르면 비생산적 노동자는 궁극적으로 생산적 노동자로부터 추출된 잉여로써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과는 대립되며, 따라서 별도의 계급, 죽 신 프티 부르주아에 귀속된다 . 이에 대해 많은 논란아 있는데, 특히 버리스 (1989: 61) 는 착취의 메커니즘이 다를 뿐 대부분의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생산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셋째로, 감독직 노동과 비감독직 노동의 구분이다. 카르체디 (1977) 는 자본주의 기업 내에서의 자산소유권과 감독권위, 즉 통제의 분리에 주목 해 감독직 노동과 비감독직 노동을 구분하고 임금취득 중간총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경계로 삼고 있다. 그리고 풀란차스는 감독직 노동을 노동과 정에서 착취를 강화하는 지배형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렌도르 프R. Dahrendorf 또한 ICA 내에서의 권위관계의 역할을 사회갈등 구 조화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넷째로, 전문직노동과 일상적 노동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관점은 상 이하지만 전문관리자계급p ro f ess i onal-mana g er i al class, PMC 또는 서 비스계급 servic e class 의 개념화에서 찾을 수 있겠다. 에렌라이히 등 Ehrenreic h and Ehrenre ic h(1979) 은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재생산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직 • 관리직 노동 자 들을 일상적 노동자와 구분하여 전문관리자계급을 설정하고 있으며, 골소프 (1982) 는 노동상황과 시장상 황에서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 전문관리직노동자 를 일상적 비육체노동자 나 육체노동자와 구분하여 서비스 계급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취득 노동과 자격미취득 노동의 구분이다 . 이 구분은 대다수의 베버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계급경계로 인식되고 있다. 기든스 (1974) 는 교육 • 기술 등 무형의 자산소유에 따라 신중간계급과 노동계 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파킨 (1979) 또한 교육과 기술을 통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배타적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일반 노동계급과 구분 하고있다. 그러면 각각의 경계에 대한 이동률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4.1 비육체노동 대 육체노동 ( )는 %
표 4.3 감독직 노동 대 비감 독직 노동 ( )는%
각 계급경계의 집단구분에 따른 집단 간의 이동률과 비이동률을 살펴 본 결과, 이동률은 비육체노동 대 육체노동 (54.9 % )과 비생산적 노동 대 생산적 노동 (54.9 % ), 감독직 노동 대 비감독직 노동 (49.7 % ), 전문직 노 동 대 일상적 노동 (37 . 9 % ), 자격취득 노동 대 자격미취득 노동 (34 . 7 % ) 의 순이고, 반대로 비이동률은 자격취득 노동 대 자격미취득 노동 (65.3 % ), 전문직 노동 대 일상적 노동 (62 .1 % ), 감독직 노동 대 비감독직 노동 (50.3%), 비생산적 노동 대 생산적 노동 (45.1 % )과 비육체노동 대 육체노 동 (45 .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전히 사회이동에 따른 계 급경계의 적합성은 비이동률, 즉 세습의 정도가 높은 순으로 자격취득 노동과 자격미취득 노동, 전문직 노동과 일상적 노동, 감독직 노동과 비 감독직 노동, 비생산적 노동과 생산적 노동 , 비육체노동과 육체노동의 순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는 제 3 장에서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시 사하는 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계급 또는 직업분류인 육체-비육체노동의 이분법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유용한 계급경계가 될 수 없다 한국사회는 유교문화의 전통 하에 교육에 대한 열기와 더불 어 육체노동의 천시 및 화이트칼라 직업에 대한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선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계급분화와 더불어 비육체 노동이 양적으로 성장 및 질적으로 분화되고, 또한 육체노동도 급격한 성장과 분화를 경험함에 따라 비육체노동의 하층부와 육제노동의 상충 부의 경계는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육체 산업노동자의 7) 비육체노동, 즉 사무직노동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졸사무직과 고종사무직으로 내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육체노동 또한 양적으로 팽창하면 서 생산직 상층부인 대기업 중심의 숙련노동직과 생산직 하층부인 중소기업 또는 영세자영업부문의 반숙련, 비숙련 노동직으로 분화되고 있다(홍두승 • 안치민 1995).
일부는 비육체 단순사무직 노동자에 비해 소득 • 교육 등 외적 지표에서 열악하지 않을뿐더러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차이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감독 4 기감독 노동의 경계가 육체 - 비육체노동의 경계보다 좀더 명 확함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경제 적 전통의 계급분류인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의 계급경계도 유효하지 않 다 . 이는 육체-비육체노동이라는 경계와 유사하게 비생산적 노동의 비 대와 계층화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문지식 및 자격취득 여부는 계급경계의 유효한 판별기준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지식 및 자격증은 단순히 비육체노동, 즉 화 이트칼라 선호라는 전근대적 논리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산업화 • 정보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실용적 가치추구 와도 맞물리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전문지식 및 자격증이 상당 정도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디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또는 학력 중시라는 우 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와도 부합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에 대한 회수율로 측정할 때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두자형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 에서는 교육 및 자격증이 여타의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크다 9)
8) 이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의대, 법대 또는 공대의 건축과 등 전문자격 취득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선호에서도 잘 드러나 고있다. 9)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사무직과 전문 •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의 임금격차 추이 를 보면, 1970 년대 후반 이후 그 격차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일반사무직과 전문 • 기술적, 행정 및 관리직의 임금격차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격차 이상 명확하다(홍 두승 • 안치민 1995 : 39).
4 계급이동 현황 10 )
10) 사회 이 동은 이 동의 분석단위, 즉 계급 이 나 계층의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계급 간 또는 계층 간 이동 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 본 연구의 계급모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화이트칼라 중 일부가 노동계급 상충의 범주에 편성되어 있 고 프티 부르주 아 가 10 인 미만 고용주로 규정되어 있디는· 점이다 . 따라서 화 이 트 칼라 전체가 신중간계급으로 편성된 계급모형이나 피고용인 1 인 이상 또는 5 인 이상 고용주를 프티 부르주 아 로 규정한 연구들과는 다소 디른 계급이동 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계급모형은 이론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여러 계급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귀납적으로 정의된 것 이 다 . 따라서 다른 계급모형에 의거한 이 동분석 결과와 다르더라도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 .
계급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제 3 장에서 제안된 계급모 형을 바탕으로- 부모계급과 응답자계급의 교차표 를 작성하면 표 4 . 7 과 같다. 표 4.7 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계급의 경우 프티 부르주아(이하 ‘프티’ 또는 ‘프티 계급’으로 표기) 26.1 % , 신중간계급 상충(이하 '신중간 상’ 또는 ‘신중간 상계급’으로 표기) 10.0 % , 신중간계급 하층(이하 ' 신중간 하’ 또는 ‘신중간 하계급’으로 표기) 31 .5% , 노동자계급 상충 ( 이하 ‘ 노동 상’
표 4.7 계급교차표 ( )는 %
또는 ‘노동 상계급’으로 표기) 17.3% , 노동자계급 하충(이하 ‘노동 하’ 또는 ‘노동 하계급’으로 표기) 15 .1 %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계급의 경우는 프티 31.0% , 신중간 상 4.9% , 신중간 하 34.4% , 노동 상 24.8% , 노동 하 4.9 % 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세대의 계급은 전세대에 비해 노동 하계급 이 약 10% 포인트 , 신중간 상계급이 약 5% 포인트 정도 증가했으며, 프 티 계급, 신중간 하계급, 노동 상계급은 약 5 % 포인트 정도씩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다소 성장한 반면, 프티 계급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계급 분화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그간의 한국·사회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 규모에서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만 대강의 방향성에서는 일 치하고 있다 .11 )
11) 대표적으로 홍두승 • 안치민(1 995), 서관모 (1987) 등을 참조할 것.
전체적으로 이동률은 약 80.2 %, 그리고 세습률은 약 19 . 8% 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동률로 나타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의 정도는 계급형성 이라기에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프티-신중간-노동의 3 계급 으로 구분하더라도 이동률 76.6%, 바이동률 23.4% 로 나타난다. 각 계급별로 이동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 4 . 7 의 계급교차표 를 토대로 계급이동을 유출과 유입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표 4.8 과 같다. 표 4.7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경우 신중간 상과 노동 하의 빈도가 매우 적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프티-신중간_노동의 3 계급모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8 의 좌측은 부모의 각 계급을 중심 으로 현재의 계급에 도달하는 유출 ou tfl ow 형을 나타낸 것이며, 우측은 현재의 각 계급울 중심으로 부모계급으로부터의 유입 infl ow 형을 나타 낸것이다. 우선, 부모의 각 계급을 중심으로 한 유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표 8 계급이동: 유출노과 유입 )는 %
째, 프티 계급의 경우 36.2% 가 프티 계급으로, 17 . 3% 가 신중간계급으로、 그리고 46.5% 가 노동자계급으로 전출하고 있다 . 프티 계급의 경우 세습 보다는 노동자계급으로의 이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신중 간계급의 경우 25.5% 가 세습되고 있으며, 프티 계급으로의 이동은 34.2 %, 그리고 노동자계급으로의 이동은 40.3% 를 보이고 있다. 세습률 이 비교적 낮으며 노동자계급으로의 이동이 더욱 용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셋째, 노동자계급의 경우 세습은 7.4% 에 불과하고 프티 계급으로의 이동도 극소수이며 대부분 (87 .7%) 신중간계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 한 유출과정을 종합해 볼 때 세 계급 중 프티 계급이 바교적 폐쇄되어 있고 노동자계급으로부터의 전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노동자계급에서 신중간계급으로 그리고 신중간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의 이동은 활발 굴}다.
다음으로, 현재의 계급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유입과정을 살펴보자. 첫 째, 프티 계급의 경우 약 43 . 0 % 가 프티 계급으로부터, 51 .4 % 가 신중간 계급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 5 . 6 % 만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 다. 대부분 세습이나 신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노동자계급으로 부터의 유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둘째, 신중간계급의 경우 약 24 % 가 신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고 , 프티 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부터의 유 입은 각각 13 % 와 62.9 % 를 보이고 있다. 즉 프티 계급보다는 노동자계 급으로부터의 유입이 5 배 가량 용이하다. 셋째, 노동자계급의 경우 약 6 . 7 % 만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 대부분 신중간계급 (48.9%) 또는 프티 계급 (44.4 % )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유입과정에 대한 분석 또한 프티 계급의 구조화가 비교적 엿보이고 있으며,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는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 구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비교를 위해 이동으로부터 연역된 계급모형(본 장의 ‘2. 연구 범위 및 방법’ 참조)에서의 이동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 9 에서 나타나 듯이 응답자계급의 경우 상층계급 12.0%, 중간계급 46.4%, 하층계급 41.6 % 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계급의 경우는 상층계급 11.4%, 중간계급 41.2% , 하층계급 47.4% 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세대의 계급은 전세대에 비해 중간계급이 5% 정도 증가했으며. 하층계급은 5~6% 정도 감소했 다 . 상층계급의 구성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은 약간의 상향이동으로 재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 겠다. 전체의 이동률은 약 44%, 세습률은 약 56% 를 나타내고 있어 앞의 계급모형에 비해 현격히 낮은 이동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각 계급별로 이동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 4.9 의 계급교차표 를 토대로 계급이동을 유출과 유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 .1 0 과 같 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표 4 .1 0 의 좌측은 부모의 각 계급을 중심으로 현
표 4.9 계급교차표(이동연역모형) )는 %
재의 계급에 도달하는 유출형을 나타낸 것이며, 우측은 현재의 각 계급 울 중심으로 부모계급으로부터의 유입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부모의 각 계급을 중심으로 한 유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째, 상층계급의 경우 24.5% 가 상층계급으로, 51% 가 중간계급으로, 그리 고 24.5% 가 하층계급으로 전출하고 있다. 상층계급의 경우 세습보다는
하강이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의 약 75 % 가 하강이동하 고 있다. 둘째 중간계급의 경우 6 1. 3 % 가 중간계급으로 진출하고 있으 며, 상층계급으로의 상향이동은 13% , 그리고 하층계급으로의 하향이동 은 25.7 % 를 보이고 있다 . 세습률이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상승 이동보다는 하강이동이 더욱 용이하여 약 2 배 정도의 이동률을 나타내 고 있다. 셋쎄 하층계급의 경우 하층계급으로의 전출은 약 60% , 상층계 급으로의 상승이동은 8% , 그리고 중간계급으로의 상승이동은 32.5% 를 보이고 있다 . 여기에서 상층계급으로의 진출은 중간계급으로의 전출의 4 분의 1 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출과정을 종합해 볼 때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에 비해 좀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계급이동에는 아동거 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하층계급에서 중간계급을 뛰어넘어 상층계 급으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강이동의 경우는 상승이동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다. 다음으로 현재의 계급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유입과정을 살펴보자. 첫 째 , 상층계급의 경우 약 23 % 가 상층계급으로부터, 45% 가 중간계급으로 부터, 그리고 31.5 % 가 하층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다 . 거의 절반 가까이 가 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는데 하층계급으로부터의 유입이 상층계 급으로부터의 유입보다 더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중간계급의 경우 약 54 % 가 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부터의 유입은 각각 12.5% 와 33.2% 를 보이고 있다. 즉 상충보다는 하층 으로부터의 유입이 2 배 이상 용이하다. 셋째, 하층계급의 경우 약 66% 가 하층계급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중간계급으로부터의 유입 (25.4%) 이 상층계급으로부터의 유입 (6 . 7% )보다 약 4 배 가량 많다. 이러한 유입과정에 대한 분석 또한 중간계급이나 하층계급의 구조화 가 상층계급에 비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간계급과 상
층계급 간, 그리고 중간계급과 하층계급 간과 감이 1 단계 이동이나 교류 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 상층계급과 하충계급 간의 2 단계 이동이나 교류 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약 44 % 라는 계급 간의 비 교적 높은 이동률은 대부분 단거리 이동에 따라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 종합해 볼 때, 우선 제 3 장에 제안된 계급모형에서는 프티 계급이 신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에 비해 좀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 신 중간계급으로부터 노동자계급으로의 유입 • 유출보다는 노동자계급으로 부터 신중간계급으로의 유입 • 유출이 더욱 활발하다. 즉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관계를 볼 때, 하강이동보다는 상승이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동연역모형에서 볼 때는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이 상 층계급에 비해 좀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급이동에 는 아동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상충계급과 하층계급 간의 원거리 이 동은 사실상 희박하며, 상층계급과 중간계급 , 그리고 중간계급과 하층계 급 사이의 단거리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즉 하층계급에서 중간계급을 뛰어넘어 상층계급으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제 3 장의 모형과 이동연역모형의 이동현황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동연역모형의 이동률이 낮은 것은 , 이 모형이 최소 이동률을 상정하는 가운데 설정된 모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형 자체가 변화하는 소유관계 또는 생산관계의 구조를 반영한다 기보다는 일종의 계급의 지위집단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3 장의 계급모형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반면, 비교를 위해 본 장에서 채택해 본 이동연역모형은 불평등구조의 변화양 상을파악하고있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종합할 수 있는 내용은 , 우리 사회가 소유관계 •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성과 계급분화를 경 험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불평등의 구조화는 세습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점은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이동률은 주로 단 거리 이동, 즉 하층 또는 노동자계급과 중간 또는 신중간계급 간의 이동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제 3 장의 모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자계급 에서 신중간계급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반면 , 이동연역모형에서는 상승 이동에 비해 하강이동이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 편, 후자에서 하층계급과 중간계급의 이동이 활발한 측면은 중간계급 중 신중간계급과의 활발한 이동결고H 十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시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전전됨에 따라 신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한편, 동시에 각 계급이 내적 분화하는 결과 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특히 노동자계급 또는 하 층계급의 상층부와 신중간계급의 하층부 간에 격차나 폐쇄성이 사라지 고 활발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계급아동과 계급의식 기든스 (1974) 는 계급인식 class awareness 과 계급의석 class consci ou s- ness 을 구분하고 있는데, 계급인식이 계급성원 내부에서 공통적인 생활 양식에 결부된 유사한 태도와 신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면, 계급의식이란 이러한 태도와 신념이 특별한 계급에 의 소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든지 상이한 태도, 신념 및 생활양 식으로 특칭지어지는 다른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내 포한다. 그는 계급의식의 수준을 계급정체감의 수준, 계급갈등의석의 수 준, 혁명적 계급의식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만 Mann(1973 :
13) 은 계급의식이란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조건의 불 가 분 의 연관 속에 서 상호작용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의 내용을 계급정체감 , 계급적대감, 계급총체성 , 대안적 사회의 인식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2) 한편 라이트와 신 Wrig h t and Shin ( 1 9 88 : 59 ) 은 계 급의식을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구성요소인 계급정체감과 계급적 이해추 구를 위한 의도적 행위의 목표안 계급이해로 구분하고 있다 .
12) 만 (1973) 에 따르면 계급정체감이란 생산과정에서 다 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통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스스로를 노동계급이라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계급적대감 은 자본가와 그의 대행자들이 자신에게 끊임없는 적대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다 . 그리고 계급총체성은 자신의 총 체 적인 사회적 상황과 자신이 살고 있는 전체 사회의 특성을 정의함으로써 계급정체감과 계급적대감 을 수용하는 것이며 , 대안적 사회의 인식은 적대자와의 무쟁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목적으로서의 대안적 사회 룰 인식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계급의식 수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은 혁명적 의식 또는 대안적 사회의 인식수준은 거의 발생하기 어려우며 극히 우연적 인 것으로- 상정 하고 있다 ( Mann 1973 ; 송복 1985 : 106). 특 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고려할 때 더 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다 . 13)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계급의식을 계급정 체감과 계급이해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본 장에서는 제 3 장 의 계급모형에 따라 계급을 프티 부르주아 , 신중간 , 노동의 3 계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프티 계급과 신중간계급, 프티 계급과 노동자계급 간 에는 이동과 계급의식을 살펴본다는 것에 대해 그리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따라서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이동에 따른 계급의식의
13) 계급의식과 결부된 이데올로기적 계급형성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각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장치에 따라 상당 한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 • 스웨덴 • 일본의 이데올로기적 계급형성 을 비교한 한 경험적 연구 (W rig h t 1994) 는 각 사회의 계급형성 정도가 뚜렷하게 상이하며, 계 급위치들 간의 동맹형태도 많은 차이 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4.1 1 계급 이 동 과 계급 의 식 : 변량분석
변화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이동 형태별 계급의석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 울 실시하였다 . 계급이동의 형태는 2 계급 모형이므로 2 X 2, 즉 신중간 계급 -신 중간계급으로부터 노동자계급 - 노동자계급까지의 네 가지이다. 계급이동 유형별 계급의식의 평균의 차이룰 검증한 것이 표 4 . 11 이다 . 계급정 체 감의 평균은 상충일수록 +1 에, 하충일수록 0 에 가까운 값을 갖 게 되며, 계급이해의 평균은 반노동자 성향일수록 +1 에, 친노동자 성향 일 수 록 一 1 에 근접하는 값을 갖게 된다 . 표 4 . 11 을 보면 계급이동별 계급정체감과 계급이해의 평균은 신중간 계급-신중간계급으로부터 노동자계급군드동자계급까지 서열화되어 있지 못하다. 즉 신중간계급이건 노동자계급이건 계급정체감은 대체로 중간 충 정체감을 보이고 있으며, 계급이해는 친노동자 성향에 가까운 유사한 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F 값은 각각 0.61 과 0.33 으로 유의도 0.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죽 계급이동별 계급의식은 아무런 차이를 내 포하지 못한다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래 이 계급모형에서 계급의식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데 기 인함을 알 수 있다. 표의 내용을 상세히 보면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 계급정체감과 계급이해의 차이가 나
표 4.12 계급과 계급의식 : 변량분석 및 t 검증( 이 동연역모형)
타나지 않고 있다. 죽 신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된 신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유입된 신중간계급 간에, 그리고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유 입된 노동자계급과 신중간계급으로부터 유입된 노동자계급 간에는 다소 계급의식의 차이가 있지만(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다), 본래 계급 간에 계급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급이동 유형 간에도 계급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비교를 위해 이동으로부터 연역된 계급모형(본 장의 ‘2. 연구범 위 및 방법’ 참조)에 따라 계급 간 계급의식의 차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 다. 표 4 .1 2 에서 계급정체감의 평균은 상충일수록 +1에, 하층일수록 -1 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계급이해의 평균은 반노동자 성향일수록 +1 에, 천노동자 성향일수록 -1 에 근접하는 값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는 계급 간 계급의식의 차이가 검증되고 있다. 계급정체감의 평균값은 상층계급 0.1 6 , 하층계급 -0.44, 그리고 중간 계급 ― 0.09 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우선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충 정체감의 편중현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중간계급의 경우는 0 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층계급은 중간계급과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상층계급의 경우 0 .1 6 으로서 그 값이 상당히 낮 은 편이다. 그렇지만 계급 간의 차이 자체는 p <0.001 로 유의미한 검증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인들은 대체로 높은 중간충 귀속의식 또는 정체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검증결과가 나타내듯이, 계급 간 계급정체감은 명확한 차이를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계급구조화의 형식적 맥락으로 이해된 계급은 계급정체 감을 띠고 있으며,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계급구조화가 이루 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계급별 계급이해의 평균값은 전부 ―값으로서 상층계급의 경우에도 0 이상의 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층계급 -0.1 7 , 중간계급 一 0.22 , 하층계급 -0.30 으로 하층계급일수록 친노동자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각 문항에는 중간계급의 이해가 전 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충계급과 하층계급에 국한하여 계급 간 계급이해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 es 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상층계급도 -값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간에는 계급이해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 이상의 분석결과,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간에는 어느 정도 계급이해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전 계급에 걸쳐 계급이해의 평균값은 ―를 보 이고 있어 차이 검증 자체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계 급이해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시회의 계급구조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판단할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동연역모형에서 계급이동별 계급의식의 차이를 검토해 보 기로 하자. 표 4 .1 3 을 보면 계급정체감의 평균값은 현재의 계급을 기준 으로 볼 때 동일계급 내에서는 서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변량분석의 F 값은 25.04 로 p< 0.001 수준에서 계급이동에 따라 계급정 체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계급위치가 동일하 다 할지라도 계급이동의 경험에 따라 계급정체감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 울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상층계급이지만 부모가 하층계급인 경우 계
표 4.1 3 계급이동과 계급의식 : 변량분석(이동연역모형)
급정체감은 0.06 인 데 비해 중간계급이지만 부모가 상층계급인 경우 0.08 로서 후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계급이지만 부모가 하층 계급인 경우 계급정체감은 ― 0.21 인 데 비해 하층계급이지만 부모가 상 층계급인 경우 ― 0 .1 7 로 후자가 더 높게 나타남을 주목해 볼 때, 그러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감은 결과는 계급의식으로서의 계급 정체감이 꼭 현재의 계급위치의 반영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이동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따라서 사회이동이 계급의 구 조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경험적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이동별 계급이해의 평균은 상층계급一상층계급으로부터 하층계급-하층계급까지 서열화되어 있지 못하다. 죽 중간계급의 경우 부모가 상층인 경우가 하층인 경우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값을 갖고 있으 며, 하층계급의 경우 부모가 중간층인 경우가 부모가 하층인 경우보다 더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F 값은 1.58 로 유의도 0.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즉 계급이동별 계급이해는 아무런 차이를 내포하지 못 한다 . 분석결과 계급이동은 계급이해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로서 사회이동이 계급구조화의 중요 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급이동에 의한 계급 궤적은 계급정체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급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 따라서 여기에서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가 형식적 맥 락이나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급이 해의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두 모형에서의 계급이동에 따른 계급의식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선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 제 3 장의 모형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 면, 이동연역모형에서는 차이가 검증되고 있다 . 그리고 계급이해의 수준 에서는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사회에서 계급의식은 계급이해의 수준까지는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안하여 계급이동이 의식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계급정체감 수준에서의 계급형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계급이동에 따 른 계급의식의 차이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급 간 계 급정체감이나 계급이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두 모형에서 그것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연역모형의 계급정체감은 비교적 계급 간 차이를 내포했기 때문에 계급의식의 형성이 계급이동의 영향을 받고 있디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 6 맺음말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 계급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이미 설정된 제 3 장 의 계급모형을 토대로 사회이동, 또는 좁게는 계급이동 연구를 통해 한
국사회의 계급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제 3 장의 모형은 이동변수 롤 고려치 않은 가운데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따라 제 3 장의 계급모형 의에 필자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이동연역모형을 부가하여 비교분석을 행했다. 이동연역모형은 이동의 폐쇄성을 통해 공동의 경험과 의식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계급형성 또 는 계급의 구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사회이동과 계급을 관련시키는 이론적 배경은 이동연역모형을 도출한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계급연구에서의 과정적 접근과 계급재생산의 관점, 그리고 가족중심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과정적 접근은 계급형성 또는 계급구조화의 관점으로서, 이 관점은 계급형성, 계급의식이 객관적 계급위치로부터 연역되는 것으로 보는 계급연구의 구조적 접근을 벗어 나 계급을 동태적인 형성과정으로 보고 있다. 계급재생산의 관점은 계급 울 단절된 개인의 맥락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전세대 또는 후세대와의 관 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넓게는 가족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 이와 관련시켜 가족중심적 접근은 계급의식과 성향이 작업조칙 또는 생산조직 내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작업조직 밖에 있는 가족이나 학교 같은 제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 특히 기족이 삶의 구 체적인 조건을 제공하며, 계급적인 취미, 기호, 기질, 이데올로기적 정향 등을 형성시키는 핵심적인 장으로 본다 (Bourd i eu 1984). 죽 가족이 상 속이나 교육을 통하여 계급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집합체이기 때문 에 가족을 계급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인식한다 .14)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계급경계 논의, 계급이동과 계급의식, 그리고 계급이동 현황을 탐구해 보았다. 14) 가족 내에서의 생활이 계급에 따라 달라지며, 가족은 후세대를 특정 계급의 성원 으로 재생산하는 대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계급경계 논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이 구분되는 기준은 육체 - 비육체노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적 전통인 생 산적-비생산적 노동이라기보디는 전문지식 또는 자격취득 여부가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이는 현대사회의 실용적 가치추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다음으로 계급이동 현황은 두 모형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확안할 수 있다 . 첫째 , 한국사회의 계급 간 이 동은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사회로의 구조 재편을 반영하 듯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두 모형의 이동률의 차이를 볼 때, 높은 이동률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의 개방성에 기인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생산관계 또는 소유관계의 변화, 죽 자본주의적 변화를 의 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둘째, 높은 이동률은 대체로 근거리 이동, 즉 신중간계급의 하층부와 노동계급의 상층부 간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 또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계급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계급의 양적 성장 및 내적 분 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계급이동은 계급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명확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계급의식 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이것이 검증될 수 있는데 , 한국사회의 계급의석 은 거의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모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계급의식은 혁명적 계급의식이나 대안적 사회에 대한 인 식은 물론 계급이해의 수준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동 연역모형에서만 계급정체감의 수준에서 그것이 감지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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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급과수입 정대연 1 수입의 결정요인 수입은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개인소득과 기업이윤으 로 나누어진다. 개인소득은 다시 자산에 대한 소득과 노동에 대한 소득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 다.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 관점이다. 전자는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자격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틀이고 (Tre i rnan and Roos 1983), 후자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여 그 사회의 정치적 자율성 및 경제적 영역의 분화 정도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틀이다 (Colb j ornsen and Kalleberg 1987). 그러나 사회구조적 요인인 제 도적 장치가 미시적 수준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중재하며, 미시적 수준의 메커니즘이 제도적 장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 두 차원의 관계를 연결시켜 소득 수준의 결정과정도 분석할 수 있다 (Lev ine , Sober and Wr igh t 198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입을 노동소 득으로서의 임금에 국한시켜 수입의 결정과정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
하고자한댜 한국에서도 기업의 노동력 수급과 임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0 년대 초부터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송호근 (1989) 은 한국에서 임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 은 1970 년대 중반부터 대두된 노동력 부족 현상과 그에 따른 노동력 수 급의 문제, 그리고 임금 격차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 력 수급에서는, 노동력이 무제한적 공급으로부터 제한적 공급으로 전환 되는 시점을 1975 년경으로 추정하거나, 여러 가지 시장 요인에 따른 임 금 격차를 단층구조로 파악하는 연구였다. 반면 후기의 연구들은 객관적 인 임금결정 모델에 기초하여 임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임금결정 요인은 대부분 인적 자 본 human ca pit al 이고, 이 밖에 산업 부문, 노동조합 및 국가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임금의 차이를 일으키는 이러한 요인 가운데 하 나 또는 몇 개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전체적인 메커니 즘은 분석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계급과 수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구해근 • 홍두승 (1980) 및 남춘호 (1986) 의 연구가 전 부이거니와 이 두 연구는 계급의 조작화 방법이 본 연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계급별 수입의 차이만을 다루고 있다. 2 계급론적 수입 결정론 수입, 특히 노동소득으로서의 수입을 수치의 문제에만 국한시킨다면 수입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연구영역이다. 그러나 수입은 단순히 수치
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이처럼 수입은 사회학의 주요 관심영역아 되면서 비경 제적 요인들이 강조되고, 그 가운대 특히 개인의 계급의 위치를 수입 결 정의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다루게 되었다. 사회학에서 계급을 수입 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경험적 연구가 미국 (Wr ig h t and Perrone 1977 ; Wrig h t 1979), 네 덜란드 (Kers t hol t and Luij kx 1984), 스 웨덴 (W i nn 1984), 노르웨이 (Colb j ornsen and Kalleberg 1987)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비록 계급의 조작화와 분석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정치적 규제의 정도 및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 에 관계없이 수입은 계급의 위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라이트와 페론 Wr ig h t and Perrone(1977), 커솔트와 루이즈크스 Kersth o lt and Luij kx (1984), 윈 Wi nn (1984), 콜브존센과 칼레버그 Colbjo r nsen and Kalleberg( 1 987) 등과 같은 계급론적 수입 결정 론 연구 는 수입의 수준이 왜 계급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파킨 (1979) 에 따르면 사회적 보수는 사회적 폐쇄를 제도화하기 위해 계급의 위치에 따라 성공의 가 능성을 차별화시켜 놓은 것이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계급과 전문 적 기술 소유자는 노동자들이 높은 사회적 보수에 접근을 못 하도록 제 도적 장치를 실시하고 있고, 반면 노동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 해 파업 등과 같은 찬탈적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조금 씩 부수어 들어간다. 바발레트 Barbale t (1985) 도 파킨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바발레트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능력 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도 다르다. 파킨과 바발레트의 이러한 주장은 너 무 추상적이어서 계급의 위치에 따른 수입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적절한 이론적 배경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라이트와 골소프는 계급의 위
치에 따른 수입 차이에 대해 다소 명확한 이론적 배경 을 제시하고 있다. 1) 라이트 라이트 (1979) 는 계급관계 class rela ti on 를 생산적 자원의 차별적 분배 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 각 개인의 수입 수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asse t의 정도와 자산의 형태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자산은 조직자산 or g an i za ti on asset, 기술자 산 skil l asset 및 물리 적 자본 phy si c a l cap ital 등 세 가지 가 있고, 이 셋 은 모두 수입의 능력을 결정지어 주는 요인이면서 또한 착취의 근원이 댜 자본주의에서 착취의 지배적 형태는 생산적 자원의 사유화에 기초하 고 있는데 ,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동태가 이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Wrig h t 1985 : 110- 11 1). 자판] 축적과 착취의 맥락 안에서 기술자산 과 조직자산의 효과적 소유는 수입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Wr ig h t 1988). 이 때문에 조직자산과 기술자산은 비록 자본가의 재산관계에 의해 설정 된 한계 안에서 일어나지만, 모두 재산관계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조직 자산과 기술자산울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구조적 능력을 부여해 주 는 착취의 근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르주아, 소규모 고용인 small emp lo y er 및 프티 부르주아들의 수입 차이는 자산 가운데 특히 물리적 자본의 소유량의 차이를 반영한다. 반면 관리자 mana g er 의 수입은 조직자산의 통제에 대한 공헌의 보수이고, 숙련자 ex p er t의 수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산에 대한 보수이고, 생산 적 자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롤레타리아의 수입은 자신의 노동 력의 판매에 대한 보수이다 이렇게 보면 생산적 자원으로서의 조직자 산, 기술자산 또는 물리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연령 • 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수입이 더 많
아야한다. 제한된 물리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고용인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보다 수입이 더 많다 첫째, 소규모 고용인은 자신의 피고용인들과 더불어 노동에 종 사하고 있고, 그 결과 소규모 고용인의 수입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 수도 포함되어 있다 . 둘째 자본가를 포함한 모든 고용인들의 수입은 피 고용인들에 의해 창조된 생산물들의 가치에 대한 보수이다. 프롤레타리아와 프티 부르주아 간의 수입 차이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예컨대, 프티 부르주아의 경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 적 자본의 양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부담을 가지 고 있고, 이 때문에 몇몇 프티 부르주아는 대자본가와의 교환관계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프티 부르주아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독점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상황에서는 남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 게 착취당하지도 않는다 (Wr ight 1985 : 86). 그러므로 프티 부르주아는 항 상 착취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없다. 관리자는 조직자산을 가지고 있고, 숙련 노동자는 기술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와 숙련 노동자 간에도 수입에 차이가 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W rig h t 1988). 조직의 통제는 구조적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관리자는 조직을 통제할 때 자신이 착취를 당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으므로 착취의 위험은 적다. 반면 수입의 근원으로서의 기술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심각하게 제한받기 때문에 기술자산 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가치만큼 보수를 못 받음으로써 착취의 위험이 관리자보다 높다. 이 때문에 관리자의 수입은 숙련 노동자의 수 입보다많게 된다. 라이트의 이와 같은 입장을 종합하면 자산소유자는 비소유자보다 수
입이 많아야 하고 , 관리자는 비관리자보다 수입이 많아야 하고, 숙련 노 동자는 비숙련 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 계급의 유형과 수입에 대한 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곧 계급구조 안에서의 계급위치는 계급의 능력을 반영하고, 이 계급능력의 차이로 인해 계급 간에 수입의 차이가 일어남을뜻한다. 2) 골소프 골소프 (1980 : 39) 는, 계급은 유사한 수준의 수입에 따라 구분되고, 또 한 계급의 위치에 따라 묵시적인 위계적 보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급이 수입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의 이론적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소프 (1982) 는 , 서비스 계급은 다른 계급에 바해 수입이 의미 있게 더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 라이트가 초기에 제시한 모순적 계급위치의 모델에서와 마찬가지 로 골소프도 일을 수행할 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및 관리직 피고용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인의 권위는 관리직 피고용인(상충 서비스계급)을 통해 대행되고, 반면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책임은 전문직 피고용인(하충 서비스계 급)을 통해 대행된다 . 이것은 일종의 대행 분업이다 . 이러한 대행 분업의 출현으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노동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약화되고, 그 결과 노동과정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의 원래의 사회관계가 변형되어 서비스계급과 기타 피고용인 간의 사회 관계적 특성이 형성된다. 특히 고용인은 관리칙 및 전문직 피고용인이 수행하는 노동을 상당한 정도로 신뢰한다 (Gold th orp e 1982). 이 신뢰는 노동에 대한 도덕적 성질이다. 이처럼 골소프는, 서비스계급과 고용인 간의 사회관계는 도덕적 신뢰
를 특칭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골소프는, 고용인은 서비스 계급에게 조직의 위탁까지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이것은 라 이트의 견해처럼 조직이 하나의 자산으로서 착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 댜 이렇게 보면 골소프는 라이트와는 달리 서비스계급의 수입이 자신의 계급 위치의 결과가 아니라 고용인이 서비스계급으로부터 충성을 받아 내기 위해 고안한 도덕적 수단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서비스계급은 비서비스계급보다 수입이 높게 된다. 골소프의 연구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계급 이외의 다른 계급의 경우 계급과 수입 결정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없다. 3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 계급론적 수입결정론은 개인의 수입 차이룰 설명해 주는 하나의 틀이 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한 이론은 아니다 . 왜냐하면 개인의 수입 은 계급위치 이외의 디론· 요인으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 장에 기초한 수입결정론이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이다.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적 자본· 론 human cap ital th eo ry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분절론 labour market segm e nta t i on th eo ry이 다. 인적 자본론은 피고용인의 수입 수준이 노동시장에서 자유경쟁 하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적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F lig s t e i n and Fernandez 1988). 예컨대,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임금이 내려 가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임금이 올라간다. 이 관점은 노동의 공급자로서 피고용인은 교육수준, 직업경력, 사회적 배경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고, 반면 노동의 수요자로서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한계 생산성 margi na l pro ducti vi t y 측면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교육수 준, 직업경력, 기술 수준 등 인적 특성이 임금 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 이고, 이 임금 격차는 피고용인의 한계 생산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피 고용인은 각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것은 정당한 것이다 . 이 러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인적 자본론에 따르면 피고용인은 교육, 직 업훈련, 직업경력 등과 같은 생산적 능력을 울림으로써 한계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수입도 더 높아질 수 있다 (Becker 1975 : 94-116 ; Fli gs te i n and Fernandez 1988). 인적 자본론과는 달리 노동시장 분절론은 수입 불평등을 개인의 특성 차이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는다 .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 절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경제론, 이중 노동시장론, 급진적 노동시 장의 분절론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결정 과 정에 가해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을 강조한다 . 즉 이 관점에 따 르면 노동시장과 경제체제는 질적으로 다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부문 으로 조각나 있으며 다른 부문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다 른 노동조건과 기회구조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 이 관점의 기본적인 주 장은 다음 몇 가지 가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영화 1990). 첫째, 임금 • 부가급부 • 고용안정성 등의 노동조건은 부문에 따라 다 르다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의 위치는 인적 자본을 통제한 후 에도 승전과 임금의 불평등을 의미 있게 설명한다 . 둘째, 임금이 결정되 는 방식이 부문에 따라 다르다. 즉 노동자의 인적 자본은 그들이 속해 있는 부문에 따라 달리 보상되며, 노동에 필요한 노동자의 인적 특성 또 한 부문에 따라 다르다. 셋째, 특정 사회집단―_인종, 민족, 성-은 역사적으로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집단 간의 수입 불 평등의 상당한 정도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넷째, 부문 간 노동자의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분절 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의 위치는 거의 불변한다. 노동시장 분절론에서 분절의 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거진다. 하나는 이중 경제론 dual econom y이 주장하는 관점으로서 중심 산업부문 core ind ustr ial sec t or 과 주변 산업 부문 pe rip h eral ind us- trial sec t or 으로의 분절이고 (B i bb and Form 1977 ; Becker, Horan and Tolbert 1 978 ; Tig ges 1988 ; Tolbert, Horan and Beck 1980), 다른 하나 는 일의 특성 에 따른 일차 노동시 장 pri m ary labour marke t과 이 차 노 동시장 seconda ry labour marke t으로의 분절이다 (Doer i n g er and Pio r e 971 ; Edwards, Reic h and Gordon 1975 ; Cain 1976). 중심 산업부문이란 피고용인의 수가 많고 재정의 규모가 큰 거의 독 점적 산업영역으로서 숙련된 노동지들에 의한 고도의 생산기술을 이용 하는 산업부문이고, 주변 산업부문이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중심 산업부 문에 종속적 위치에 있는 소기업이다 (Hodson and Kau fma nn 1982). 이 결과 중심 산업부문은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화 추 전 동으로 주변 산업부문의 노동자들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 니 라 임금도 높다 (Kalleber g, Wallace and Al tha user 1981 ; Flig st e in and Fernandez 1988). 일차 노동시장은 의부 시장과의 경쟁으로부터 보 호받을뿐더러 조직의 위계체계를 갖추고 있고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더불어 좋은 노동조건 및 승진 기회,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차 노동시장은 직업의 불안정, 제한된 승전 기회,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임금 수준이 낮다 (Hodson and Kau fma nn 1982).
4 자료의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 수입의 수준은 개인의 계급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인적 자본 및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먼저 인적 자본 ,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계급위치에 따라 수 입의 차이를 개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이 세 가 지 영역에 사용된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묶어 하나의 툴 속에서 수입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수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그들의 내적 메커니즘을 계급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것은 수입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개인적인 특성 ,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계급의 위치에서 기인하는가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 도 알려 준다. l) 인적 자본별 수입의 수준 한국에서 인적 자본에 따른 수입 차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 다.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임금결정 요인을 열거하면 성 • 연령 • 근속 기간 • 교육수준 등이다(송호근 1989).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적 자본 으로서 성 • 연령 • 교육수준 • 직업훈련 등 네 개의 변인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들 변인은 인적 자본론에서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 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Becker 1975 : 94-116 ; Flig s te i n and Fernandez 1988). 이들 변인 가운데 ‘직업훈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학교교육을 제의하고 요구되는 별도의 훈련기간으로서 네 개의 범 주――요구되지 않는다, 1 개월 미만, 1~5 개월, 6 개월 이상__로 구성 시켰다. 이 네 개의 변인별 수입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1과 같다.
표 5.1 인적 자원별 수입의 수준
표 5 .1에 따르면 전체 표본의 평균 월수입은 1988 년 현재 60 만 8,100 원이다. 개인의 특성에서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은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 는 의미 있는 요인이지만 직업훈련은 의미 있는 요인이 아니다. 의미 있 는 요인 가운데 성의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수입이 많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다. 그러나 표 5 .1의 자료에서 연령과 교육수준과 같이 세 개 이상의 집단
표 5.2 연령과 교육수 준 의 하위집단 별 수 입 차 이의 유의도
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변량분석을 하면 어느 한 집단 간이라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셰페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표 5.2 와 같다 . 표 5 .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연령 집단 간 수입의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다 . 그러나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와 대졸 간, 그 리고 고 졸 과 대졸 간 수입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이지만 중졸 이하와 고졸 간에는 의미 없는 차이이다. 표 5 .1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는 인적 자본으로서 개인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은 수입의 차이룰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적 자본론에서 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지를 열등한 임금협약 위치에 제한시키는 열등 한 개인적 속성에서 바롯되는 것이고(김영화 1990), 또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숙련 • 기술이 낮아 자본에 대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순경 1990). 인적 자본론 (Ro ths c hi ld 1960 : 31-34) 에 따 르면 자유경쟁 하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높은 교육수 준은 기술수준을 보유가능하게 하고 , 높은 기술수준은 한계 생산성을 높 이기 때문에 높은 교육수준이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한다. 연령
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및 업무처리 능력도 높아지기에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별 수입의 수준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수입 차이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댜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임금결정 요인을 열거하면 기업의 규모, 산업부문, 노동조합, 국가 등이다(송호근 1989).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앞에서 설명한 노동시장의 분절론에 따라 중심-주변 산 업부문 또는 일차-이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들의 개념적 의미에 기초하면 노동시장의 분절론은 그것이 중심-주변 산업부문으로 구분하든, 아니면 일차-이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든 노동시장의 양태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불평등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일치 한다 . 그러나 경제의 이중 구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상응하는 관계 또는 동일시하려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있다 (Hodson and Kaufm a nn 1982). 따라서 이 두 형태의 분절을 별도의 차원으로 분리하 여 다루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김영화 199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일차-이차 노동시장의 분절만 디루기로 하겠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차 노동시장은 의부 시장과의 경쟁으 로부터 보호롤 받고 조직의 위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더불어 좋은 노동조건 및 승진의 기회,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조사 자료에는 이들 개념을 경험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변인이 모두 포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변인 의 객관적 상태에 관한 자료도 아니고 단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의 노동조건, 승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을 4 점 척도(매우 만족, 대체
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기초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노동조건(네 개의 질문) -물 리적 작업조건에 대한 만족도 - 자신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수준 -자신이 일해야 하는 근무시간의 수준 • 승진의 기회(한 개의 질문) 一 자신이 승전할 수 있는 기회의 수준 • 직업의 안정성(두 개의 질문) ― 자신의 직업과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안정성 위의 세 영역을 다시 두 단계를 거쳐 조작화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노 동조건에 대한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치를 합하여 평균치 (10 . 55) 를 중심으로 좋은 노동조건’과 ‘좋지 않은 노동조건’으로 구분하 였고, 승진의 기회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양분하여 좋은 승진기회’와 ‘좋지 않은 승진기회’로 구분하였고,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치를 합하여 평균치 (5 . 35) 를 중심으로 ‘안정적 직업’과 ‘불안정적 직업’으로 구분하였다. 이 조작화에 기초한 수입의 수준은 표 5.3 과 같다. 표 5.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노동분절론의 주장과는 달리 일차-이차 노동시장의 분절 가운데 노동조건 하나만 수입의 차이에 의 미 있는 영향을 줄 뿐, 승진의 기회와 직업의 안정성은 의미 있는 영향 을 주지 않는다 . 죽 노동조건이 좋은 직장이 그렇지 않은 직장보다 수입
표 5.3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에 따른 수입 수준
이 높다. 두번째 단계의 조작화로서 표 5 . 3 에서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 의 안정성에서 모두 ‘좋다’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를 일차 노동시장 종 사자로 하고, 모두 ‘나쁘다’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지를- 이차 노동시장 종 사자로 하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일차와 이차 노동시장의 성격이 섞여 있는 혼합 노동시장 종사자로 하였다 결국 혼합 노동시장이란 노동조 건, 승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 가운데 좋고 나쁨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개발도성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 미분화를 뜻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범주이다. 이 세 범주별 수입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표 5 . 4 와 같다. 표 5.4 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수입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일차 노동시장의 종사자가 수입이 가장 많고, 디음으로- 혼합 노동 시장 종사자이고, 이차 노동시장의 종사자가 수입이 가장 적다. 본 연구 에서는 노동조건, 승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한정된 변인, 그
표 5.4 노동시장의 구조별 수입 수 준
것도 객관적 상태가 아닌 노동지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표 5.4 의 절과는 노동시장 분절론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계급별 수입의 수준 앞에서 살펴본 계급론적 수입결정론에 따르면 계급 간에는 수입의 차 이가 있다. 이 차이를 라이트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자산, 기술 자산 및 물질적 자산의 차등분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반면 골 소프는 이 차이를 계급위치의 결과라기보다는 고용인이 고안한 도덕적 수단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3 장의 계급 범주 —프티 부르주아, 신중간계급 상충, 신중간계급 하층, 노동자계급 상 충, 노동자계급 하층-에 따른 수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 5 와 같다. 표 5.5 에 의거하면 계급에 따라 수입의 수준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 다 . 프티 부르주아가 월 평균 95 만 9,000 원으로서 수입이 가장 많고 ,I) 다 1) 본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밝힌 바와 갇이 생산수단 소유자 층 피고용인이 2 명에서 10 명 미만의 범주에 속하는 범위까지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를 프티 부르주아 로 간주하였기에 (Wr ig h t 1985 : 149-151) 이들의 수입이 신중간계급 상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도 판단된다 . 만일 프티 부르주아를 피고용인 1 명 이하로 규
정할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결과도 예상된다 .
표 5.5 계급별 수입의 수준
음으로 신중간계급 상충, 신중간계급 하층, 노동자계급 상충의 순으로 수입이 높고, 노동자계급의 하층이 가장 낮다. 이러한 계급 간 수입 차 이를 다시 셰페 검증을 하였다 . 그 결과는 표 5.6 과 같다 .
표 5.6 계급 간 수입의 차이의 유의도
표 5.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티 부르주아 및 신중간계급 상충 이 신중간계급 하층, 노동자계급 상충 및 노동자계급 하층과 보이고 있 는 수입의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이고, 신중간계급 하층이 노동자계급 상충 및 노동자계급 하층과 보이고 있는 수입의 차이도 의미 있는 차이 이다. 그러나 표 5.5 에 있는 나머지 계급들 간의 차이는 의미 없는 차이 01 다 . 4) 수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내적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수입 결정의 총체적인 틀로서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수입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인적 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매개변인으 로 하여 수입의 차이를 계급별로 경로분석 pat h anal y s i s 을 하였다. 이것 은 수입 결정에 미치는 인적 자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여러 변인 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이들의 내적 메커니즘을 밝혀 줌으로써 수입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개인적안 특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를 계급별로 알려 줄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도 알려 준다. 이 분석을 위해 표 5 .1에 있는 인적 지본의 변인 가운데 수입의 차이 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을 사용하 였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표 5,4 에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 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인 가운데 성과 노동시장의 구조는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계급별 경로분석의 결과 0.05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경로는 다음 그림 5.1 ~5.5 와 같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독인적립 변자인본) (매노개동변시장인) 종(속수변입)인
이들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시실을 알 수 있다 (1)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수입의 정도가 결정되는 영 향력은 신중간계급 하층 (R2=0.362) 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노동자계 급 하층 (R2=0 .1 98), 신중간계급 상층 (R2=0 .1 72), 노동자계급 상충 (R2= 0 .1 04) 의 순서로 높다. 그러나 신중간계급 하층의 경우도 그 영향력이 36.2%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계급 모두 수입의 수준은 자신의 인 적 자본이나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여타 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2) 프티 부르주아는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팔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적 자본 가운데 교육수 준만이 프티 부르주아의 수입 수준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뿐, 성과 연령은 의미 없는 요인이다. 더구나 교육수준이 프티 부르주아의
수입 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별로 크지 않다 . (3) 프티 부르주아를 제외한 나머지 계급들의 경우 수입 결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그 메커니즘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특징은 다음과같다 . ® 신중간계급 상층 : 성 , 연령, 교육수준 , 일차 노동시장 종사, 그리고 이차 노동시장 종사가 신중간계급 상충의 수입 수준 결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직접 영향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0.343 으로서 수입 수준의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고, 다 음으로 남자라는 사실과 높은 교육수준이다. 그러나 여자라는 사 실은 이차 노동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 수준의 결정에 부적 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만 직접 영향은 없다 . 그리고 일차 노 동시장 종사는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고 있고, 이차 노동시장 종 사는 부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 혼합 노동시장 종사는 신중 간계급 상충의 수입 수준 결정에 직접 영향도 간접 영향도 없다. 반면 일차 노동시장과 이차 노동시장 종사는 수입 수준 결정에 간 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즉 일차 노동시장 종사는 높은 연령과 높 은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울 주지만 , 이차 노동시장 종 사는 여자라는 사실과 낮은 교육수준을 통한 간접 영향이다. ® 신중간계급 하층 : 여자라는 사실, 연령, 교육수준, 일차 노동시장 종 사, 그리고 이차 노동시장 종사가 신중간계급 하층의 수입 수준 결 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직접 영향 가운데 나이가 많다 는 사실이 0,497 로서 수입 수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 고 뗄후 競 교쓴준과 일차 노동시장 종사이다. 그러나 여 자라는 사실과 이차 노동시장 종사는 수입 수준 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 남자라는 사실은 신중간계급 하층의 수입 수준 결정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여자라는 사실은 일차 노동시장 종사 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교육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이차 노동시장을 통해 간접 적으로 영향을 준다 여자라는 사실과 연령이 많다는 사실은 혼합 노동시장 종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수입 수준 결정 에 대한 간접 영향은 없다 . ® 노동자계급 상층 : 여자라는 사실, 연령, 교육수준 , 혼합 노동시장 종 사, 그리고 이차 노동시장 종사가 노동자계급 상충의 수입 수준 결 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여자라는 사실과 혼합 노동시장 종 사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연령과 교육수준은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 이 가운데 연령이 많다는 점이 노동자계급 상충의 수입 수준 결정에는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 이다. 노동자계급 상충의 경우 인적 자본은 혼합 노동시장 종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남자라는 사실과 교육수준이 높다 는 점은 각기 일차 노동시장 종사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여자라는 사실은 이차 노동시장 종사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상충은 여느 계급과는 달리 여자 가 이차 노동시장 종시를 통해 수입 수준의 결정에 부적으로- 영향 울 주는 간접 영향 이의에 다른 경로의 간접 영향이 없다. ®노동자계급하층: 여자라는사실,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혼합노동 시장 종사라는 사실이 노동자계급 하층의 수입 수준 결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가운데 연령과 교육수준은 정적으로 영향 을 주는 데 반해 혼합 노동시장 종사와 여자라는 사실은 부적으로 영향을 준다 . 반면 간접 영향의 경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죽 여자라는 사실과 높은 교육수준이 혼합 노동시장 종사를 통해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여자라는 사실과 낮은 교육수준이 이차 노 동시장 종사를 통해 부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남자라는 사실
과 일차 노동시장 종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노동자계급 하층의 수입 수준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요약 및 결론 사회학은 계급이나 계층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적 불평등의 원인 또는 결과를 다루어 왔다. 수입은 경제적 불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사회학에서는 수입을 계층이나 계급위치를 결정짓는 원인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계급론자들은- 수입을 계급위치의 결과로 다루기도 한다. 이처럼 수입을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 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수입의 수준은 단지 계급위치에 의해서만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 해서도 결정된다. 이 때문에 사회학에서 수입은 크게 계급론적 수입결정 론과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계급론적 수입결 정론은 다시 라이트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골소프로 대표 되는 신베버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은 다시 인적 자본론과 노동시장 분절론으로. 니누어전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각 개인의 계급위치, 인 적 자본 및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수입의 차이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인적 자본 및 노 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 수입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적 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수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그 메커니즘을 계급별로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장에서는 수입을 임금소득에 국한시켰고, 계
급의 범주는 제 3 장에서 제안된 계급 모델에 따라 프티 부르주아, 신중간 계급 상충, 신중간계급 하층, 노동자계급 상충 및 노동자계급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 인적 자본으로서는 성 • 연령 • 교육수준 • 직업훈련을 선정 하였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핵심 - 주변 산업부문, 일차 - 이차 노동시장으 로의 분절 가운데 본 연구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일차 - 이차 노동시장 분절만 분석하였다. 이 분절에서 일차 노동시장의 특성인 노동조건, 승 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구분 기준으 로 하였다. 이 기준에 관한 자료로서는 원래 객관적 실재를 사용해야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노동시장의 피고용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서 세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세 요소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은 일차 노동시장으로 조작화하고, 이 세 요소 모두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의 노 동시장은 이차 노동시장으로、 그리고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 있으면 혼합 노동시장으로 조작화하였다 . 이와 같은 이론적 틀과 경험적 조작화에 기초한 본 연구의 결과 인적 자본 가운데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은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많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았다. 연령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 간 수입 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였지만 교육수준의 경우는 중졸과 고졸의 수 입 차이는 의미 없는 차이였다 . 그러나 직업훈련은 기존의 인적 자본론 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요인이 아니었다. 노동시장 분절의 세 가지 요인――노동조건, 승전의 기회, 직업의 안 정성 -가운데 노동조건만이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요인 이었다. 이 세 요소를 종합한 총체적인 노동시장의 분절――일차 노동 시장, 이차 노동시장, 혼합 노동시장一―에 따른 수입의 수준은 의미 있 는 차이가 있었다. 즉 일차 노동시장 종사자들의 수입이 가장 많았고 T
다음으로 혼합 노동시장 종사자들, 이차 노동시장 종사자들이 수입이 가 장낮았다. 계급별로도 수입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프티 부르주아가 수입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중간계급 상충, 신중간계급 하층·, 노동자계 급 상충의 순서로 수입이 많으며 , 노동자계급 하층의 수입이 가장 적었 다. 그러나 계급 간 이러한 수입 차이 가운데 프티 부르주아와 신중간계 급 상충 간, 그리고 노동자계급 상층과 노동자계급 하층 간의 수입 수준 은 의미 없는 차이였고, 나머지 계급들 간의 수입 차이는 의미 있는 차 이였다. 수입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적 자본을 독립변인, 그리고 노동 시장의 구조를 매개변인으로 할 때 프티 부르주아를 제의한 각 계급은 모두 인적 자본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수입 결정이 의미 있는 영향을 받았다. 이 가운데 신중간계급 하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노동자계급 하층이 그러하였다. 또한 이 경 우에 인적 자본의 모든 요소, 노동시장 구조의 모든 유형이 이 인과적 메커니즘 속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 과적 메커니즘의 유형도 계급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입 수준이 각자의 계급위치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과 그 개인이 소 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유형에 의해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입의 결정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계급위치나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보다 개인 의 인적 자본이 더 많은 영향울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본서의 제 3 장에서 조작화된 계급의 범주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한정된 것이 기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범주를 여러 계급 모델에 따라 다양 화시킨 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임금결
정에 관한 여러 유형의 연구 가운데 특히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그 구체적 연구들은 송호근 (1989) 을 참조할 것〕의 경험적 타당성을 더 욱 철저히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본 장에서의 통합 모델을 남녀로 나누 어 다시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댜 그 결과는 인적 자본, 노동시장의 분 절 및 계급위치에 따른 통합 모델에서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의 상대적 중요도 및 그들의 인과적 메커니즘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를밝혀 줄것이다. 참고문헌 남춘호 (1986), 「계급 및 노동시장 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조직부문 피 고용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송호근 (1989), r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한국사회학 』 23( 여름호) : 1-27 쪽. 정대연 (1991), r 한국사회의 분배적 불평등」, 한국·사회학회(편), 『 현대 한국 사회 문제론,JJ,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18-45. 조순경 (1990), r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송호근(편), 『 노동과 불평등』, 나남출판사 : 225-273 쪽 Becker, E. M., P. M. Horan, and C. M. Tolbert( 1 988), Str at i fica ti on in a Dual Economy : A Secto r al Model of Earni ng s Dete r m i- nati on , Ameri ca n Socio lo g ica l Revie w 43 : 704-720. Becker, G. S.( 19 75), Human Cap ital : A Theoreti ca l and Emp iric a l Analys is wit h Spe c i al Refe re nce to Educati on (2nd ed.), New York : Nati on al Bureau of Econom ic Research. Bib b , R. and W. H. Forrn(1977), The Eff ec t of Industr ial, O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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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계급과노동과정 김진영 제 3 장에서 제안된 계급 모델에 기초할 때 한국사회에서 피고용자의 계급구조는 크게 볼 때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구분되며 , 계급 내 에는 계급분파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계층이 각각 존재한다 . 즉 신중간 계급에는 ‘신중간계급 상층’(또는 ‘신중간계급 핵심층’)과 ‘신중간계급 하 충’이, 노동자계급에는 ‘노동자계급 상충’과 ‘노동자계급 하층’(또는 ‘노동 자계급 핵심층’)이 들어간다. 본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 둘 계급의 노동과정과 통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아다. 이를 위해 계급, 노동과정, 그리고 통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먼저 검 토한다. 이 작업은 이후의 경험적 분석을 위한 이론 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둘째, 노동과정에서의 계급별 통제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중심 이 되는 계급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이며, 이들 계급 내에 위치될 수 있는 각 계층의 노동과정에서의 통제요소들을- 중심으로 통제의 문제 롤 분석한다. 셋째, 계급별 직무의식과 계급의식의 문제를 검토한다. 노 동과정을 계급과 연관시킬 때 노동과정은 계급담지지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이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계급경험의 주관적 내용을 이룬다. 그
런 만큼 온전한 계급 논의를 위해서는 주관성과 의식의 문제까지도 다 룰 필요가 있다 . 넷째, 계급별 생산의 정치를 생산 내 관계와 생산의 관 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계급 별로 통제전략의 성격을 다룬다. 관리통제전략이 계급집단별로 달리 나 누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성격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눈여겨 검토한다. 분석은 제 3 장에서 마련된 계급범주별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변 인들의 내용을 따져보는 방석을 취했다. 평균치의 비교는 주로 변량분석 법과 셰페 검증법에 의존했다 . 셰페 검증은 변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변인들에 대해 그 차이가 모든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인지, 아니면 부분집단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었다(자료 II 참조). 빈도분포상의 비율 바교는 카이자승법 Chi- Sq ua re Me t hods 을 사용하였다. 1 계급, 노동과정 및 통제 l) 계급과 노동과정 생산의 사회적 관계상에서의 위치를 지칭하는 (W rig h t and Perrone 1977) 계급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범주 ex p lana t o ry cate g o r y 중 하나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계급 개념을 둘러싼 의연과 내포의 범위 가 매우 달라,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 어져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계급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계급 개념과 관련하여 강조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구조 또는 위치를 강조하는 관점 인데 (Poulan t zas 1975 ;
Carchedi 1977 ; Wr igh t and Perrone 1977 ; Alth u sser and Bali ba r 1979), 여기에서는 계급 개념과 계급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사회구조 내에서 구조화된 위치 p laces 가 강조되며, 이는 사람들p ersons 과는 무관 하게 존재하고 또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이러한 위치는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지만 사람들은 위치에 부착된 기능을 수행하는 행 위자에 불과한 것이며, 그래서 계급 분석은 구조로서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행동 또는 경험 울 강조하는 입장이다 (Thom p son 1963, 1978 ; Gi dd ens 1973). 여기에서 는 구조 또는 위치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의식, 행동 또는 경험의 내용을 테두리지어 주는 데 부분적인 영향만이 인지될 뿐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계급의 발생과 구조화가 사회적 현실성을 지니려 면 사람들의 의식, 행위 또는 경험이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디는· 점 이 부각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나름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연결짓는 것이 계급 논의를 위해서 유 용하다 (G i ddens 1979 ; Przeworski 1985 ; Katz n elson 1986 ; Abercrorn-bie and Ur ry 1986 ; 김석준 1998). 왜냐하면 계급은 위치들로 이루어지 지만, 단순히 계급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계급실천과 같은 계급적 행 동을 이해하는 데까지 관심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이들 위치를 접유하 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예컨대 의식 • 경험 • 이데올로기 • 행위 등과 관 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계급 논의를 위해서는 두 관점이 결합 또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통합은 계급의 구조와 행동의 문제를 상호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와 행동은 어느 하나가 다론 하나를 일 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제약과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구조는 행동을 규정하지만, 행동이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는 구조적 제약 범위에서 자율 적 선택과 결정 과정을 거쳐 행동을 한다. 가령 유사한 계급구조를 갖는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화이트칼라의 노조 조직률과 참여율, 계급역 량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이 구조를 유지하거나 변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적 • 상호적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급은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 • 해체 • 재조직을 거듭하는 존재인 것이다. 계 급형성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은 계급구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겨나지도 않지만, 그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 댜 역으로 계급은 총체적 행동의 결과이며 다툼 s tr ugg le 의 지속적 효과 인 것이다. 이런 인식 틀을 전제할 때 계급구조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상 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계급행동과 실천을 통해 유지 • 변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급으로서의 조직과 해체를 거듭하게 되고 계급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우리는 일정한 계급구조를 전제하고 계급별 로 노동과정에서의 통제와 생산정치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노동과정 에서의 계급별 행동의 내용은 계급구조, 통제, 생산정치 pol i tics of p roduc ti on 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는 의 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추상적 의미에서 보면 노동과정은 인간의 노동과 노동수단이 결합하 여 일정한 자연적 대상에 대해 인간의 활동을- 가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지닌 생산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 지나지 않지만, 자본주의사회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에서는 잉여가치의 증식과정 valori za ti on pro cess 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Marx 1976).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과정은 잉여가치 생산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정은 노 동수단 • 노동대상 • 노동력과 갇은 요소들의 기술적 결합관계를 갖는 체
계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통해 지본- 자체의 욕구를 실 현하고 그 확대를 보증해 내는 사회적 노동양식의 체계로 파악된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과정은 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 에 노동과정의 사회적 측면은 잉여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추출을 현 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노동조직체계로 나타난다. 노동과정은 노사 간의 세력관계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각축장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Ed wards 1979) 노동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동의가 조직화되는 영 역 인 것이다 (Burawo y 1979).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 노동과정의 개념과 계급의 개념을 묶어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계급은 사회적 노동조직 체계상의 위치를 나타내며 이러한 위치는 노동과정의 사회적 관계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흔히 직업은 이러한 위치와 계급을 파악하는 편리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 가 많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직업은 직무과업의 체계 , 죽 기술적 분업 내에서의 지위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노동과정에서의 사 회관계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 (Abercromb i e and Urry 1986). 노동과정 에서 위치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리적 통제체계의 정립과 생산정치의 작동이 요구된다. 자본기·가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구매하여 노동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제도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을 높여 야 하고 생산정치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을 확보해야 하 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2) 노동과정과 통제의 유형 노동과정이 잉여가치 증식과정의 성격을 띠는 한 물적 • 인적 자원에 대한 자본의 관리 mana g emen t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관리의
역할 중에서 이 글의 논의에 중요한 부분은 동제 con tr ol 이다 (Fr i edman 1977b : 76 ; Thomp so n 1987 : 123- 12 4 ; Lit tler 1990 : 63). 통제는 자본 주의적 조직위계 관계 하에서 ‘자본가 또는 관리자가 노동자로부터 바람 직한 노동행위를 획득해 내는 능력 '( Edwards 1979 : 17) 으로서 노동자에 대해 관리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기능이다. 노동력은 여느 상품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에서는 자신의 가치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통제가 요구된다 . 관리가 성공적 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에서의 자본투입물들의 흐름에 대한 조정을 유 지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적 권위의 행사, 즉 통제는 고용주의 시각에서 볼 때 시장조건에 대응하여 변화된 조직과 기법에 노동력이 적합하도록 하는 것과 노동자 둘의 행위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독립적인 통제를 제한하는 것을 포 함한다 (Fr i edman 1990). 그래서 자본가에게는 통제가 불가피하게 체계 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떨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 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사람이 생산활동조직에서 주도권을 통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관리동제전략의 주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고 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작업 수행에 대해 지시 • 훈련 • 평가 • 보상하고 노 조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하는 총체적인 계획과 정책으로서의 관리전략 manage m ent s tr a t e gy울 체계화하게 된다. 고스펠 Gos p el(1983) 이 지적 하고 있듯이 관리전략은 작업관계(기술과 작업과정이 작업장에서 조직되 는 방법), 고용관계(조직 내에서의 직무구조와 직무에 수반된 부가급부의 형태), 그리고 노사관계(조합관계와 단체교섭제도) 등 세 영역에 걸쳐 추 구된다 . 그러나 여기에서 통제 또는 관리전략의 유형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통제와 관리전략은 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과 관리형태가 실험된다는 사실이다? 관리전략은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1) 관리통제전략이 합리적이고 의식적이며 확고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브레이버먼 Braverman 의 가정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리전략의 선택 과정을 지나 치게 단순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Ch il d 1985 : 108 ; Lit tler 1990 : 51- 2) . 관리통제체계와 관련된 브레이버먼의 논의는 , 현대적 관리는 데일러리즘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의 핵심은 구상과 실행을 분리시킵으로써 숙련노동의 탈숙 련화를 가속화시켜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관리자의 수중으로 집중시키게 되 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브레이버먼은 장인적 통제 craf t con tr ol - 관리적 통제(또 는 노동자통제-자본가적 동제)라는 이분법적 틀 내에서 관리전략을 설정하고, 이 틀 내에서 현대 관리의 기원은 노동자 를 통제하기 위한 자본가의 욕구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에게는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노동자로부 터 자기 자신의 수중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러한 이전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로부터 생산과정이 접차 소의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리의 문제 로 나타난다 ”(Braverman 1974 : 58). 노동과정에서의 통제논의는 브레이버먼울 준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 비판에 대해서는 프리드먼 (Fr i edman 1977a, 1977b), 뷰러워이 (Burawoy 1979, 1985), 에드워즈 (Edwards 1979), 클라우슨 (Clawson 1980), 스 타크 (S t ark 1980), 우드 (Wood 1982), 스토레이 (S t ore y 1983), 라조니크 (Lazo ni ck 1983), 리틀러(Littl er 1990) 등을 참조할 것.
의도를 주도적으로 반영하지만 노동자도 개별적 • 조직적 대응과 실천을 통해 관리전략을 직 • 간접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전략은 가업조직 내의 국면적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이 점에서 관리의 전략적 선택 str at e g i c cho ic e 을 강조하는 노블 (Noble 1979) 과 차일드 (Ch i ld 1972, 1985) 의 주장은 적절 하다. 관리적 선택은 일련의 기업조직 안팎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선택이 특정 유형으로 형상화될 때 관리전략이 되는 것이다 (Little r 1990 : 51). 관리전략의 선택 과정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는 노 동자의 저항, 상품시장에서의 경쟁과 노동시장의 조건 등이 있다. 이러 한 압력으로 인해 처음에 자본가가 구상했던 관리전략은 변형이 가해져 서 상대적으로 결정화된다 브레이버먼의 단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 안적 관리통제전략 유형론 (Fr i edman 1977a, 1990 ; Edwards 1979 ;
Burawoy 1979, 1985) 은 나름대로의 많은 이론적 • 경험적 한계를 가지 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을 노동과정의 통제 유형의 설정에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안적 유형 론은 공통적으로 ® 테일러리즘을 결코 보편적인 관리전략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 관리동제전략이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일방적인 것일 수는 없고, ® 관리전략이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통하여 숙련노동 울 탈숙련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며, ® 단일의 전략만이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전략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 한다. 특히 이들은 노동으로부터의 저항과 시장압력 등이 자본으로 하여 금 다양한 대안적 전략을 모색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2 )
2) 프리드먼은 직접동제 dir ec t con tr ol 와 책임자율성 resp on sib l e auto n omy 전략 을, 에드워즈는 단순통제 sim p le con tr ol 와 구조적 통제 str uc tu r al con tr ol( 기술적 통제 tec hnic a l con tr ol 와 관료제적 동제 bureaucrati c con tr ol) 를 , 그리고 뷰러워 이는 전제적 통제 despo t i c contr ol , 헤게모니적 통제 heg em on ic contr ol , 헤게모 니적 전제주의 hege m onic despo t i sm 전략을 제시한다. 이돌의 관리통제전략 유 형은 모두 데일러리즘에 기초한 브레이버먼의 통제 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된 것이다. 브레이버먼이 과학적 관리를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의 일방적 논리 룰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은 자본과 노동의 경 쟁 또는 갇등 이라는 관계적 맥락 아래 관리의 영역을 설정하고 관리전략의 다양성을 유형화해 내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형준(1 991), 김진영(1 994 : 53-68) 을 참조할 수 있다.
노동과정에서의 이러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 분은 노동과정에서 도입 • 사용되는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다(김진영 1994 : 46-53, 68-70). 고용주는 기업조직 안팎의 여러 현실적 상황과 요인에 대응하여 경영관리전략의 차원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때 문에 기술은 노동과정에서 일정한 효과를 주게 된다 . 이 때 중요한 것은 조직 안팎의 상황과 요인의 성격에 따라 기술효과의 구체적 방향이 달 라지는 것이지, 브레이버먼이나 클라우슨 (Clawson 1980) 이 암시하고 있
는 것처럼 목표 우선순위에서 노동과정과 노동력에 대한 통제가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것만도 아니리는- 점이다. 사회적 관계(생산의 수평 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통해 다듬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사회적 산 물로 기술을 인식하게 되면 (Ch il d 1972 ; Noble 1979 ; Wi lki n s on 1982 ; Orlik o wski 1988 ; Wi ls on 1988), 기술은 그것의 도입과 사용효과에 있 어서 탈숙련화라는 경로를 통해 관리통제를 증대시키려는 것 이상의 훨 씬 복잡한 측면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3) 생산의 정치 뷰러워이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임노동자가 수적으로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노동계급의 체제순응적 성격이 왜 나타나는가를- 생산의 정치 pol i tics of p roduc ti on 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브레이버먼의 설명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생산정치론적 접근은 노동과정의 객관적 조건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효고 H t 중점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생산이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식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으 며 노동과정에서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효괴를- 가져오는 기제가 어떠한 가에 대해서는 ‘생산의 정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대답의 근거를 확보 할수 있다는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은 구조화된 지배관계 내에서, 또는 이룰 둘러 싸고 그 관계의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두쟁을 통해 일어 나는데, 이러한 투쟁은 바로 ‘생산의 정치’를 의미한다 (Burawo y 1985 : 87, 253). 생산현장에서 사회적 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울 둘러싼 투쟁으 로 규정되는 생산의 정치는 생산장치들p roduc ti on a pp ara tu ses 에 의해 영향받으며 생산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자본주의사 회에서 핵심적 사회관계는 유용물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이 직
면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잉여가치의 전유와 배분이 일어나는 관계로 구 성된다 . 전자가 ‘ 생산 내 관계’ relati on s in p roduc ti on 라면 후자는 ‘생산 의 관계’ relati on s of p roduc ti on 이다 ( Burawo y 1985 : 13 - 14) 이다. ‘생산 내 관계’가 관리자(자본가 또는 자본가의 대행자인 경영자와 감독자)와 노 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면, ‘생산의 관계’는 자본과 노동 간의 사회 적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앞의 것이 노동과정 또는 작업조직 orga n iz a ti on of tas ks 내에서 생산 • 교환 • 분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을 의미하는 생산 내 정치에 의해 규정된 다면, 뒤의 것은 노동과정 조직은 물론 자본주의사회 체제의 일반적 관 계, 즉 재화의 생산 • 분배 • 교환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거시적 구조까지 포괄하는 생산의 정치에 의해 규정된다(신광영 1990 ; 이정택 1992). 생 산 내 정치는 생산의 정치에 따라 많은 부분 영향을 받지만 전적인 것 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관계는 생산양식을 규정하지만 , 동일 한 생산 내 관계는 상이한 생산양식 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가 있 게 되는 것이다. 뷰러워이가 강조하는 것은 협의의 생산 내 정치보다는 좀더 확장된 의미를 갖는 ‘생산의 정치’ 개념이다. 뷰러워이에 있어서 구상과 실행의 통합/분리로서의 노동과정 개념(브 레이버먼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이 관계적 개념으로 대체되게 되면 노동 과정 분석의 초점은 지배의 문제에서 사회관계의 재생산 문제로 확대 • 아동하게 된다 (1985 : 14). 이렇게 되면 노동과정에서의 통제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동의의 창출기제를 통하여 잉여가치의 확보와 은폐가 이루어짐으로써 생산 내의 관계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가 재생산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 3 ) 생산영역에는 3) 뷰러워이는 브레이버먼이 구상과 실행의 분리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자의 탈숙련 화를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의 본질로 삼음으로써 노동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저항하는 노동자의 주관주의적 요소 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
원료를 유용한 생산물로 변형시키는 데 관련된 활동과 관계체계인 노동 과정과 작업장에서의 제투쟁을 조절하는 제도인 생산의 정치적 기구가 존재한다. 작업장 내에서의 기구(바꾸어 말하면 생산장치 pro ducti on a pp ara t uses) 는 생산 내 관계를 재생산해 내고, 국가기구 s t a t e a pp ara tu ses 는 생산 내 관계와 착취관계(생산의 관계)를 보증해 낼 수 있어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재생산된다 . ~ ) 이 같은 생산정치의 메커 니즘을 통해 노동과정은 자연대상을 변형시키면서 사회적 관계와 그 관 계들의 경험을 재생산하는-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져온다. 뷰 러워이는 노동과정의 정치적 효과와 생산의 정치적 기구 양자를 포함한 모든 생산의 정치적 형태를 공장체제 fac to r y re gi me 라는 개념으로 설정 한다. 노동과정의 특성, 기업 간 시장경쟁 정도, 노동력의 재생산(노동자 들의 기업주에 대한 의존도), 국가의 생산과정 개입 등 네 가지 요인의 작용에 따라 공장체제의 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것의 지속성과 변 형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이처럼 뷰러워이는 기구와 정치 간의 1 대 1 의 상응관계를 설정했으나 현실적으 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가령 작업장의 기구는· 임금과 감은 두쟁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생산의 관계를 이루는 착취관계의 예인 것이다 . 그래서 생산기구는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생산 내 관계와 착취관계)에 대한 두쟁을 조 절하며, 국가기구는 재생산의 관계에 대한 무쟁을 조철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노동과정에서의 계급별 통제 통제전략은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을 노동으로 전환시킬 때 고용주축에 의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 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통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차원은 다
양하게 마련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무수행의 지침 또는 지시 ins tr u cti on or dir e cti on , 직무수행과정에 대한 감시 또는 감독 mon it or or sup er vis i o n , 작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evalua ti on or reward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5)
5) 관리통제요소에 대해서는 에드워즈(1 979), 고스펠 (1983), 박승희(1 988), 리틀러 (1982), 프리드먼 (1990), 김전영(1 994) 을 참조할 것.
l) 직무수행의 지침과 지시 ® 작업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작업수행에 대한 지시란 작업자가 어떠한 순서로 얼마만큼의 정확성 을 가지고, 얼마 동안의 기간 내에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구체화시 키면서 작업과정을 지휘하는 메커니즘 또는 방법을 지칭한다 (Edwards 1979 : 18). 이러한 작업과정에 대한 지시의 메커니즘은 분석적으로」 기계 에 의해 행해지는 기계적 메커니즘, 직무규정서와 같은 업무수행 지침서 에 기초한 규정적 또는 제도적 메커니즘, 위계구조상에서의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인적 또는 위계적 메커니즘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시의 메커니즘은 기업의 성격(기업규모, 제조업부문과 비제 조업부문, 위계구조 등), 직무의 성격, 사용되는 기계 • 기술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적용되는 구체적인 유형(단일 유형이든, 복합 유형이 든)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시의 메커니즘이 어찌되었든 간에 의부체계로부터의 구 체적인 지시 정도가 낮다면,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갖는 재량권 과 자율성의 정도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따라서 작업과정에 대한 지시 의 존재 유무는 직무수행과정의 자율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할
표 6.1 계급범주별 통제요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 작업의 내용과 성격이 중요할 것이다. 가령 프로그래밍 작업과정에 대한 지시는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총괄 적인 성격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 그래서 자율성도 일정 정도 유지될 수있다. 표 6 .1을 통해 계급집단별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를 보 면 , 신중간계급 상충은 다른 계급들보다도 작업수행과정에 대해 구체적 인 지시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급수준이 높을수록 작 업수행시에 주어지는(또는 확보되는) 자율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즉 업무수행자 스스로의 계획과 판단이 많이 개입되며, 그 런 만큼 업무수행의 자율적 진행과정이 더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반 면에 노동자계급 하층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정도가 가장 높다. 신중 간계급 하층은 노동자계급 상충보다 전반적으로 지시의 정도가 낮게 나 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셰페 검증을 해 보면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 의미하지 않다. 이 때 해석상에 주의를 요하는 것은, 비교적 명문화된 직무규정이 있 느냐 하는 것과 작업처리가 기계의 개입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다. 가령 명문화된 직무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고 기계 (예컨대 컴퓨터)의 개입 정도가 높다면 작업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 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 댜 전산화를 통해 직무의 복잡한 부분이 처리되고, 남아 있는 부분도 ‘직무규정서’와 ‘실무독본’과 같은 업무수행지침서가 업무처리절차를 구 체적으로 지시해 줄 경우에는 관리자로부터의 지시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주변적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은행과 보험회사 직원과 진행된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김진영 1994 : 149-150). 업무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수습기간이 지
나면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저절로 할 수 있게 돼요 ` 수습기간 동안에는 대리 님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를 받고 그러지만 그 기간이 끝나 면 혼자서 일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죠. 단지 사고가능성이 있다든지 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님과 상의 를 합니다(여행원 H 씨와의 면접내용). 일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늘 하는 업무는 그 절차가 머리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 에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에서 약간의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주임님이나 과장님에게 상의 드리면 결정을 해 줍니다 . 지급업 무인 경우엔 제 재량껏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그 내용대로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급품의서에 잘못이 있거나 문 제가 있을 때에는 품의서를 이렇게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 결재 자체가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 지급절차업무는 일단 일에 익숙해 지면 매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보험회사 경리업무 담당 J 씨의 면접내용). ® 직무수행상의 권한 직무의 권한과 책임은 직무수행과정상의 재량권을 의미하는 만큼 노 동과정상의 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직무의 권한과 책임 자체가 통제력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노동과정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반 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과정상의 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전문적 • 기술적 지식과 숙련 소유로 확보되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위 계관계와 사회관계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량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노동과정에서의 권한은 직급 또는 위계구조상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예산이나 채용인원 또는 생산량, 일 등에 대한 결정에 참 여하거나 자문(조언)을 하느냐? ”는 질문 에 대해 산중간계급 상충의 81.8 % , 신중간계급 하층의 44.5% , 노동자계급 상충 22% , 노동자계급 하 충의 14.3 % 가 “그렇다”는 대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과정 에서의 결정권한이 계급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자율적 재 량권을 의미하는 직무의 권한은 직무수행자가 작업과정에서 갖는 구체 적인 지시의 정도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어떤 직무수행자가 직무의 권한 울 많이 갖고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자율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직무의 권한은 노동조직 내에서 전결권으로 구 체화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은 계층 또는 계급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급수준이 높을수록 재량 권과 전결권도 많이 부여되고 있음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 급집단 간의 차이를 셰페 검증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신중간계급 상충 과 신중간계급 하층 사이, 노동자계급 상충과 노동자계급 하층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노동자계급의 한 분파를 이루는 노동자계급 상충의 경우이다. 이들은 직무수행상의 권한을 미약 한 정도나마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广 과연 이들이 갖는 직무의 권한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한 예로 은행업 분야의 창구계의 예금사무담당자들은 일정한 정도의 전결권을 갖고 있고 전결범위도 꾸준히 상승되어 온 것이 사실 이다. 이것은 상위 직급자가 갖고 있던 권한의 일부가 하위자에게 위임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현상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 6) 구체적인 변인 (V72, V73) 의 경우 예 '’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도 참조할 것.
을 것이다. 즉 이들에게 주 어지 는 전결권 은 정보통신기 술 에 따 른 기계 적 통제가 매개되기 때문에 주 어지 는 것 이라 는 해 석 이 가능 힐· 것 이다. 그렇 기 때문에 외양적으로는 권한의 위임이라는 형태 로 나타나지만 실질 적 으로는 전결권이 권한의 위임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김 진영 , 1994 : 155- 16 0). 이런 가능성은 신중간계급의 하층의 경우에도 부분적 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작업수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 감시와 감독은 노동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규 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물 적 생산 현장인 공 장에서 작업량을 달성하고 결함률을 줄이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며, 이 를 위해 작업자의 작업수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도화된다. 이 때 작업자가 작업장소 현장에 있는가 , 작 업지침에 따라 작업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불량작업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등은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박승희 1988).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노동 의 경우라면, 출퇴근 및 현장이탈 여부, 고객의 요구에 따른 일처리과정 에서의 정확성 및 신속성, 일정별 업무처리 여부 등이 감시 • 감독의 대 상이 될 것이다. 많은 대기업 공장의 경우(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 지배적인 작업형태 는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숙련이 거의 요구되 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계의 속도와 흐름에 따라 작업내용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데일러주의적 작업원리가 지배적이 다(이영희 1994: 164). 따라서 기계적 흐름에 따라 작업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기계 자체를 통해 작업활동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자나 감독
자에 의한 감시 • 감독이 요구되게 되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화이트칼라 노동의 경우, 작업과정에 대한 감시 와 감독은 공장의 일관작업장에서처럼 강화되지는 않지만 작업자의 작 업과정과 행위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은행과 보험회사 의 경우, 대규모 공장과 달리 영업점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본부 차원의 직접적인 감시가 불가능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방법을 통하여 노동의 규율 준수를 요구한다 은행은 모니터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는 직무명 세서나 업무숙지 시험 같은 것을 통해 작업전행 과정 전반에 대해 감시 • 감독한다(김진영 1994 : 160-166). 이러한 감시와 감독은 영업점, 사무실 단위의 일선 작업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계층의 관 리자를 감시하는 데도 요긴하게 쓰인다. 표 6 .1은 결근 여부와 작업진행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 계급수준이 높을수록 감 시와 감독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작업과정에 대 한 감시와 감독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계급에 관계 없이 거 의 대부분의 임금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작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받 는다 . 그러나 계급수준에 따라서 어떤 계급은 감시 • 감독의 기능을 위임 받아 이를 수행하지만, 다른 계급들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자가 갖는 업무수행과정의 자율성은 후자에 비해 서 커지는 것이다. 셰페 검증에서도 표에 드러난 계급별 내용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3) 평가와 보상 ® 평가와승진 노동조직에서 승진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근무년수(경력)와 근무성적(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승
전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최근에 개인의 자질 과 능력이 승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만 ,7) 여전히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년수의 비중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근무년수와 근무성적의 비중은 계급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계급수준 이 높을수록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계군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무 년수에 대한 것보다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응답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 게 나타나고 있다.
7) 이른바 ‘신인사제도’, ‘역평가제도’, ‘인사파괴바람’ 등은 승전에서 근무년수보다는 근무성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이다 .
승전가능성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 다. 전자의 직무는 후자의 그것에 비해 승전의 예비과정인 측면이 많으 며 그런 만큼 승전가능성도 훨씬 높게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계급 에서 현재의 직무가 승진을 위해 필요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노동자계급 상충이나 노동자계급 핵심층(하층)이 수행하는 현재의 직무는 승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승전가능성이 낮은 ‘막다 른 직무' dead-end j obs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승진이 기능힌· 사람들 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노 동자계급 상층과 노동자계급 핵심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룰 반증 하여 준다. 그렇다면 계급적 지위나 직무에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수준은 어떻 게 나타나는가. 현재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학력 또는 자격수준은 계 급별로 다르다(표 6.2 참조). 대졸 이상의 학력은 노동자계급의 직무에는 거의 요구되지 않고 있지만 신중간계급, 특히 상층인 경우에는 거의 대 부분의 직무에 요구되고 있다. 고교 정도의 교육수준은 신중간계급 하층 과 노동자계급 상충에게서 많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후자에게서 더 두드
표 6.2 현재의 지위에 요구되는 학력 또는 자 격 수준
러지고 있다 . 특히 특수학교, 예를 들어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와 같이 실 무 보조적인 능력을 갖춘 노동력이 이들 두 계층에게서 많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학력과 관계없이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특수한 직업 훈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계급의 핵심층과 상충의 직무에서 많 이 발견되며 신중간계급의 하층에게서도 약간 나타나고 있다 . 부기, 타 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예는 신중간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의 경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사무자동화가 확산되면서 과거에 많이 요구되던 부기능력과 자격은 불필요해지고 컴퓨터 관련지 식이 요청되는 추세에 있다. ® 임금 임금은 승전과 더불어 노동시장적 요소이면서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을 관리하고 경쟁시키는 통제요소이다. 생산현장에서 노사 간에 발생하는 최대의 갈등과 대립은 임금을 둘러싸고 일어나게 되는데, 노동자는 자신 의 노동력 가치만큼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행동하며 고§주측은 인건비
의 감소를 위해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을 통제하고자 한다. 표 6 .1의 하 단부는 계급별 임금수준을 알려 주고 있다. 이 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노동자계급 핵심층의 임금수준이 노동자계급 상충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셰페 검증으로 그 차이를 판별해 보면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 이들의 임금은 기업규모 • 성별 • 근무년수 등과 같은 변인을 통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지 만, 일부 화이트칼라 집단의 임금수준이 노동자계급 일반보다 높지 않다 는 사실만은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대기업의 주변적 화이트칼라들은 학 력별 • 성별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 가 매우 단순반복적이고 임금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 공 장의 육체노동자들도 단순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노조의 조직역량을 통해 임금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성취해 온것이 사실이다. 3 계급, 직무의식 및 계급행동 l) 계급과 직무의식 그 동안 노동과정 분석은 노동과정의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의식의 문제는 객관적 조건에 조응하는 부수적 안 것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계급분석에서도 예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의 식은 노동과정에서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축장으로서의 노동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절 에서는 계급별로 의식의 차이를 노동과정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 제요소 예를 들어 물리적 작업조건, 작업과정에 대한 지시, 직무풍부화,
직무안정성, 임금과 후생복지, 승진, 직무의 유의미성 등을 중심으로 살 펴보자 . (1) 물리적 작업조건 작업조건 • 근무시간 • 업무량 등은 작업수행자의 물리적 환경을 이룬 댜 작업조건이 양호하고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적당하다면 직무수행자 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직무의석을 갖게 될 것이다 . 계급별로 이러 한 만족의 정도를 보면 신중간계급 상충은 다른 계급들보다도 작업환경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만족하고 있다. 여타의 계급들 간에서도 이러한 만 축수준은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계급수준과 만족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셰페 검증 결과를 보면 노동자계급 하층·과 상충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물리적 작업조건 • 근무 시간 • 업무량 등에서 이 두 계층은 다른 계급보다 낮은 만축수준 을 보 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직 무수행의 자율성 직무수행의 자율성 만족은 작업과정에 관리자들의 지시가 강하게 개 입되는가, 아니면 직무수행자가 자율적으로 시간과 일정관리를 해 나가 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알려 주고 있다. 앞에서 본 것 처럼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 또는 자율적 재량권의 정도는 계급별로 다 르게 나타나고 있듯이, 이에 대한 만족 정도도 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계급이 중간점 mid- po i n t 이상의 만축수준 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차이룰 보여 주는 계급은 신중간계급 상충과 노동 자계급 하층이다 . 신중간계급 상충은 노동과정에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직무수행 과정의 자율성에 대해 노동자 계급 하층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3) 직무풍부화 직무풍부화j ob enr i chmen t는 직무내용이 다양하여 직무수행자로 하 여금 홍미를 유발해 내는 정도를 지칭한다. 따라서 직무풍부화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수행자는 직무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이룰 것이며, 그 정도가 낮다면 단순반복적인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지루함과 소외 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직무풍부화는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 뚜렷한 차이룰 보여 주며 , 같은 계급 내의 계층들 사이, 즉 신중간 계급 상충과 하층, 노동자계급 상충과 하층· 사이에는 근소한 간격만이 발견될 뿐이고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직무가 신중간계급의 그것보다 훨씬 단조롭고 반복적인 나머지 홍미 유발적이 지 못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4) 직무안정성 그러면 직무안정성의 정도는 계급별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 노동시장이나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직무안정성이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1 차 시장 또는 내부노동시장은 직무안정성의 정도가 높고, 2 차 시장 또는 의부노동시 장은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계급별로 보면 이러한 직무안정 성의 정도는 계급수준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계급수준이 낮을수록 수행하는 직무가 단순반복적 성격을 많이 보이고, 그런 만큼 이들 직무는 기술변화와 같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으며 기술에 따른 탈 숙련화 정도와 대체가능성도 증대한다 . 이러한 것들은 직무안정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가 노동절약과 생 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 처리가 손쉬운 반복적인 직무를 대상으로 확 대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계급수준이 낮을수록 직무불안정성을 더 많 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표를 통해서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면, 여
가에서도 앞의 직무풍부화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중간계 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 사이에는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신중간계급 과 노동자계급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 은 계급 내의 계층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5) 임금과 후생복지 만족 한국의 노동 오 동 을 들여다볼 때 노동조합이 주장해 온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는 임금과 후생복지의 문제였다 . 직업별 • 기업별로 임금과 후생복지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듯이 계급에 따라 그 정도와 만족수준도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표 6.3 을 보면 임금과 후생복지에 대 한 만족 정도는 계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신중간계급 상충이 가장 높은 만쭉수준 을 보여 주며, 나머지 계급도 현저한 차이는 아니지만 계급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계급 • 계층 간 차이에서 유의미한 것은 신중간계급 상충과 다른 계급 • 계층 사이일 뿐이고 나머지 계급 • 계층 사이에는 유의미하지 못하다. 만족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중간계급 상충의 경우도 중간점 정도의 만족점 수를 보이고 있어 그 수준은 그렇게 높은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6) 승진만족 노동자들에게 승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만큼 자본의 입장 에서 볼 때 승전은 평가의 한 요소이며 관리의 한 차원에서 다루게 된 댜 이미 앞에서 계급별로 승진기회와 그 가능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노 동자계급의 직무는 승전이 막혀 있는 막다른 것이라는 점을 본 바 있지 만 , 계급별 승전에 대한 만족 정도는 계급 전체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급 • 계층 간에는 그렇지 못하다(계 급 • 계층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셰페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6.3 계급별 직우의식
중간점을 기 준 으 로 볼 때 , 세 계급은 이 기준 을 넘어서고 있지만 핵심 적 노동자계급이라 할 수 있 는 육체노동자 들 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승전에 대해 높은 불 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직무의 유의미성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노동세계의 내용을 구성하 는 핵심적인 것 중 하나이다. 직무 그 자체가 노동과정의 객관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 직무의식은 직무수행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경험 을 통하여 그 직무에 대해 갖는 주관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무수 행을 통해 사람들은 추구하는 의미를 성취하고 ,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이미지를 형성한다. 표 6.3 이 보여 주고 있듯이 계급별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정도 는 신중간계급 내의 상층과 하층 집단 사이를 제의하고는 확연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 죽 직무의 중요성 , 기대와의 일치, 직무와 생활만족, 미래의 전망 , 직무의 재선택 등을 고려해 볼 때 계급마다 직무에 대한 유의미성은 달라지며, 이것은 직무만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신중간계급은 노동자계급보다 높은 유의미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 내에서는 상충이 핵심층(하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계급행동 계급의식과 계급행동은 앞의 모든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으로써 나타난다 할 수 있다 . 즉 계급의식과 행동은 노동과정 내에 생기는 객관 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작업장 밖의 역사적 • 정치적 • 사회적 현 실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을 함축한다.
(1)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의식 노동자들의 파업행동에 대해서 계급별로 지니는 의식을 보면 신중간 계급 하층 , 노동자계급 상충 , 노동자계급 핵심층은 모두 유사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표 6.4 참조) . 반면에 신중간계급 상충은 다른 계급들과 마 찬가지로 척도상의 중간점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 세 계급과 바교해 보면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신중간계급 상충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계급적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 는 계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댜 바꾸어 말하면 노조에 대한 이 계급의 인식은 지본가계급의 그것에 훨씬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직장 내의 노조 유무와 조합가입 직장 내 노조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노동자계급 상충의 경우가 가장 낮게 조직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계급들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 서 서로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조가 조직되어 있 는 경우에 노조 가입은 노동자계급 핵심층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바해 신중간계급 상충(신중간계급 핵심층)은 10% 에 불과하다. 이 같 은 노조가입의 차이는 자격제한, 노조에 대한 의식의 차이, 고용주의 노 조가입 억제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세번째 변 인 (V116) 이 잘 말해주고 있다. 노조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계급 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제한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 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기업은 거 의 없다. 이러한 자격제한은 노조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축의 요구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둘째의 경우는 앞의 노동 자들의 파업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동해 그 연유를 엿볼 수 있을 것이 다. 신중간계급 상층은 노동자계급만큼 자본가계급에 대해 계급거리감 울 갖지 않고 있디는· 점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기업측이 노
표 6.4 계 급 의식과 행 동
조가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중 간계급 상충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입에 따르 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표 6.4 에서 본 신중간계급의 노조가입 수치는 제조업부문의 것이라기보 다는 비제조업부문의 전문직 화이트칼라의 것일 기능성이 높다 . (3)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조직체 여기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조직체(집단)에 대해 갖는 관심은 계 급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볼 필요가 있다. 표 6 . 4 에서 보면 계급 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조직집단은 ‘농민들의 단체 ’(V275), ‘중 소기업들의 협회 ’(V276), ‘노동조합 ’(V277),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 (V278), ‘동향인들의 단체 ’(V281C2), ‘동창회나 동문회 ’(V281C3) 등이다. ‘노동조합’을 제의한 모든 조직집단에 대해서 신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보 다 관심을 보이는 빈도가 많다. 특히 동창회에 대한 관심은 모든 계급 • 계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보다 훨 씬 높다.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에서 특이한 점은 노동자계급의 응답 비 율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중간계급이 더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계급 상충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 도 홍미를 끄는 대목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낮은 데서 연 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직장 내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앞의 표 6.3 참조). 만약 후자의 설명이 온당하다면, 직장조직 내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 대 한 관심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4) 위협시 도움 요청할 조직체 그렇다면 새로운 세금의 도입, 실업의 위기 등 위협시 조직집단별로
도움 요청을 하게 될 경우 계급별로 어떠한 차 이 를 나타내 는 가 . 표 6.4 에서 보면 ‘노동조 합 ’(V283 ), ‘전문직 협회 ’(V284), ‘종교단체 ’( V286), ‘가 족 ’( V288 ) , ‘ 동창회나 동문회 ’( V283C3) 등이 계급별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족’과 ‘동창회나 동문회 ’ 가 가장 많이 요청 이 이루어질 조 직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 가족’은 모든 계급 대다 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 계급별로는 노동자 계급 상충과 하층이 다른 계급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에의 의존은 계급별 절대 수치에서 13.2~33 %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노동자계급들보다는 신중간계급 하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 노조에 대한 의존율은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를 해명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노조 조직률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 앞에서 본 것 처럼 노조 조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위협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의존도도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접근가능한 노조 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세금 • 실업 위기와 같은 쟁점 에 대해서 그 동안 노조가 관심을 갖지 않아 온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 (5) 조직적 항의 경험 마지막으로 조직적 항의의 경험에서 계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 는 변인은 ‘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협회와 접촉하 기 위한 노력 '(V324), ‘ 공청회와 같은 공공집회 참여 ’ (V325), ‘가두시위나 데모 참여 ’(V327) 등이다. 노동조합 등과의 접촉 경험에서는 노동자계급 하층과 신중간계급 하층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 험률은 전반적으로 높지가 않다 . 공청회 등 공공집회의 참여 경험에서는 신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가 두시위 또는 데모 참여 경험은 신중간계급 하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으며 신중간계급 상충도 노동자계급보다 오히려 높 게 나타나고 있댜 이는 1987 년 이후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신중 간 계 급 의 역할이 적지 않았디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4 계급과 생산의 정치 : 생산 내 관계와 생산의 관계 1) 생산 내 관계 생산 내 관계는 노동과정에서의 관리자(고용주 또는 경영자)와 노동자 의 관계, 노동자에 대한 관리자의 신뢰를 통해 측정되었다 . 이러한 내용 은 기본적으로 노동과정의 영역에서 노동자와 관리자가 상호간에 갖는 사회관계를 측정한 것이며 그것의 대립 정도, 갈등 정도 등을 파악하게 해 준다. 표 6.5 는 대립성과 호의성의 척도 점수에서 모든 계급이 중간 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주고 있어 대립성의 정도기- 심각하지 않음울 보 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도는 계급별로 차이룰 보이고 있는데, 계급수준이 낮을수록, 즉 노동자계급의 성격이 많을수록 노동자와 관리 자 간의 사회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의 상단부를 보 면 일처리과정에 대한 관리직의 기능과 통제 등에 대하여 노동자계급 하층과 상충은 다른 계급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은 노동자계급의 속성을 많이 갖출수록 관리자나 경영자에 대해 계급거 리감의 정도가 크다는 것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바꾸어 말하면 신중간계급은 관리 •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직 집단의 일원이며, 또 앞으로 승전해 나갈 지위집단이기 때문에 노동자계 급보다 관리자와의 관계를 덜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 간 차이를 셰페 검증으로 보면, 신중간계급의 상층 • 하층과 노동자
표 6.5 생산에서의 관계
계급 하층 간에는 그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 상 충은 여타의 계급 • 계층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6.5 의 상단부가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대립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 라면, 표의 하단부는 노동자에 대한 관리자의 신뢰 정도를 계급별로 평 가한 결괴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 계급에 바해 신중간계급 상충과 노동 자계급 상충은 노동자에 대해 경영진이 신뢰를 갖고 있다고 더 판단하 는 반면에, 신중간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하층은 경영진이 노동자에 대 해 갖는 신뢰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결과와 약간 상이한 데, 노동자계급 상충이 앞에서는 신중간계급 하층보다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더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 반대의 인
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의 상단에 있는 변인 들 이 작업과정에서 관리 자와 노동자 사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면, 표의 하단에 있는 변인들은 직장조직 내에서의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일반적 •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 따라서 노동자계급 상충은 구체적 관계 에서는 관리자와 더 대립하고 있지만 포괄적 • 일반적 관계에서는 호의 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잠정적으로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해석은 신중간계급 하층에게도 반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계급의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은 그들의 모순적 계급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페 검증으로 이러한 차 이를 보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 2) 생산의 관계 생산의 관계는 생산현장의 범역을 넘어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의 국가, 지본괴- 노동 사이의 사회적 관 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작업장 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원리와 전제에 대한 것을 망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자본과 개별 노동의 관계를 넘어선 자본일반과 노동일반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산의 관계라 할 수 있 다. 이 관계에서 국가기구가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은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유재 산관, 불평등관, 기업관, 기업 ·노사관계 ·사회보장 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개입 등에 대한 변인들이 사용되었다(표 6.6 참조). 이 같은 변인들 중에 사유재산, 불평등사회 인식, 기업에 대한 인식 등은 계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척도 점 수에서 중간점을 훨씬 초과한 점수를 보임으로써 모든 계급이 이들 문
표 6.6 생산의 관계
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은 신중간계급보다는 노동자계급에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동 자계급 하층이 가장 강하다. 즉 노동자계급 핵심층은 사유재산 제도가 빈곤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유의 공개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사회의 인식 변인에서도 모든 계급이 불평 등 척도에 있어서 중간접 이상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현재의 우리 사회 를 불평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비율은 앞의 변인보다도 더 크다 . 구체적인 항목 중에서 소득수준의 격차에 관한 것 (V449 와 V493) 은 다른 것들보다 매우 높은 부정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기업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중간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가운대 모든 계급이 유사한 수준에서 기 업을 ‘노동자와 소비지를 희생시키면서 이익만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 하고있다. 뷰러워이가 지적했듯이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의 각 부문에 강도를 달리하면서 개입한다. 특히 기업활동, 노사관 계 및 임금,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개입은 국가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한국에서 생산의 정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 제하고 이들을 정치적 참여에서 제약하는 배제적 억압 exclus i on ary opp re ssio n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신광영 1990). 임금 가이드 라인 제시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를 최대한 억제하여 이윤의 절대 부분 을 기업에 귀속시킴은 물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적 산업화전략 은 기업활동과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생산의 정치였다. 사회복지나 사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제도화되지 않은 채 저임금 유지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장임금에 맡겨두었던 것이다 .8) 8) 물론 이러한 생산의 정치에서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위기와 정권재창출 국면에서 국가는 개입 양상과 강도 • 정책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이면을 자료 를 통해 살 펴보자 . 먼저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문제부터 보면, 기업에 대한 인석 여하에 따라 기업에 대한 국가 의 규제가 선호되거나 부정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대 해 국가가 규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정도는 척도상의 중간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가 척도상의 중간점 이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 요구되는 국가의 규제 정도는 대체로 중간점을 밀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얻고 있 는 이익의 양과 수준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항목 (V455) 에서는 국가 의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내용상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하여 국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계급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동자계급은 신중간계급에 비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 노동자계급 상충의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 셰페 검증 에서 의미 있는 차이룰 보이는 계급은 신중간계급 히층과 노동자계급 상충 0] 다. 노사관계와 임금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서도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변인과 마찬가지로 척도상의 중간점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국가가 노사관계나 임금에 대해 직접 개입해 왔고, 이것은 노동 자들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급 별 이러한 인식은 앞의 변인과 반대로 노동자계급보다 신중간계급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특히 노동자계급이 국가개입을 덜 선호하는 반면 에 신중간계급은 국가개입을 더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셰페 검증에서는 신중간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의 차이가 의미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87 년 이후 임금과 노사관계에서 국가개입의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노
조 조직률의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 른 염려 를 신중간계급이 더 인식하 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불 수 있다. 노동자계급 상충은 노조조 직의 활성화로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고 싶어한다. 가령 제조업부문과 비 제조업부문의 화이트칼라충은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낮은 위치에 놓 여 있다 . 주로 여성과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내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고 노동과정에서도 타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위 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노조조직과 활동을 통해 신중간계급 하층이나 노동자계급 핵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자신의 위치 를 상승시키 고자 할 수 있다. 한 예로 은행의 여행원들이 신인사제도를 강행하고자 하는 은행측의 노력을 노조의 조직적인 힘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데 성 공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신중간계급 , 특히 하층은 노동자계급이 노조조직의 활성화로 임금과 노사관계상의 위치가 상승되는 데 대한 경 계를 할 수 있고, 그런 만큼 노사관계나 임금에 대해서 국가개입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두 변인의 경우오片근 약간 달리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역할 증대 에서는 모든 계급이 중간점을 넘어서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 . 이 것 은 사 회복지와 보장의 문제를 유기한 채 임금통제를 해 온 국가의 위치를 말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계급별로는 노동자계급 하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신중간계급들은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 복지의 요구는 신중간계급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계급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디는 입장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제공 관련 항목 에서는 대체로 계급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5 계급별 통제전략의 성격 지 금 까지 우리는 경험적 자료 를 바탕으로 계급 별로 통제요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직무의식과 계급행동 , 그리고 생산의 정치 를 살펴보았다 .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 를 기초로 계급별 통제전략의 성격을 검토하기 로한다 많은 이론가들은 노동과정에서 기업이 취한 관리통제전략의 유형을 이분법 적 으로, 또는 단선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실 제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리통제의 유형이 이분법적인 것으로 나 타날 만큼 계급별 노동과정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며, 단선적으로 발전할 만큼 노동과정이 비역동적인 것도 아니다. 자본이 취하는 관리통제전략 은 노동과정 조직 안팎의 여러 요인들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 령 기업 안팎의 노동시장 구조 , 자본의 축적전략, 자본 간 경쟁과 같은 시장조건, 국가의 개입 정도 , 노동과정의 성격, 고용주의 특성 , 기업문화, 노조의 조직역량 등은 자본의 관리통제전략 유형과 성격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은 생산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형성하여 관리 통제의 유형과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과정에서 통제전략의 내용과 변화를 보면 계급별로 다 르게 나타난다 우선 노동과정과 관련하여 작업과정에서 관리자 또는 경 영자로부터 받는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는 노동자계급 하층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신중간계급 상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에서 노동자계급 하층은 신중간계급의 두 계층과 확연히 구 분되며 노동자계급의 한 분파인 상층과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작업수 행상의 권한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은 대체적으로 유지된다 . 노동자계급 과 신중간계급 간에는 뚜렷한 권한유지의 정도가 차별화되고 있으며, 감 시와 감독을 받는 정도나 이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가 다르다 . 뿐만 아니
라 노동과정에서의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나타내는 승진과 임금 에서도 계급별 차이는 유지된다. 가령 신중간계급은 상위 직급으로의 승 전이 상당한 정도로 가시화되는 데 비해, 노동자계급은 승진의 두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막다른 위치에 있다 이것은 주변적 화이트칼리를-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공통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격차는 임금에서도 현재화되고 있다. 노동자계급, 특히 핵 심층의 임금 상승률이 1980 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계급 간 임금격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관리통제전략은 자 본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노동자측으로부터의 저항 여부에 따라 변형되거나 지속성을 유지한다. 노동자와 노조가 제한된 전략적 선 택 str at e g ic cho i ce 을 통해 집합적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측 의 통제전략도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다. 가령 대기업 공장의 일관작업장 (자동차, 전자회사)에서의 통제체계는 1987 년 ‘노동자 대두쟁’ 이후로 상 당한 정도로 변형을 경험하였다. 단순통제 또는 병영적 통제에 가까운 강압적 통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었다(박승희 1988). 작업자의 의사 롤 무시하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작업지시가 많이 약화되고 감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서 인사고과가 아루어지고 이에 토대를 두던 임금 차등제가 일정 부분 변화됨으로써 통제유형의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노동통제의 성격이 적지 않게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계급별로 통제전략의 유형과 그 성격이 디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 WTO 의 출범과 세계 화전략으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존의 통제전략은 일정 부분 변화의 요구를 수정받고 있다. 말하자면 1987 년 이후부터 한국의 기업들은 기존 통제전략의 위기와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 으며 통제전략의 재구조화에 부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급적 조직화, 노동과정의 성격, 관리자 또는 경영자와의 거리감 , 기 술사용으로 인한 숙련의 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급별로 나타 나는 통제의 내용과 유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중간계급은 노동과정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노동자계급과 다르다 . 특히 신중간계급 상충의 경우 노동과정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주된 기능은 하위 직급자의 노동과정에 대해 감 시와 감독의 자본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 는 직무는 위계구조상의 중간적 위치에서 업무에 대한 계획과 구상, ‘성 찰적 노동 ’(Lash 1991) 을 행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다. 신중간계급의 하층은 이러한 기능수행과 업무에 대해 보조적으로 참 여한다는 점에서 신중간계급 상층과 구별되지만 장래에는 이들 집단으 로 이동할 위치에 있다. 상충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 하는 업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경영진의 경영관리전략을 구체 화시키기 위해 관리적 의사결정까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하층은 그렇지 못하다. 하층은 상충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수적 위치에 머무르 면서 상위 직급으로의 이동을 모색하면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경영자와의 계급거리감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신중 간계급 하층보다도 상충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신중간계급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위계구조상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상충 은 직무수행의 자율성, 직무풍부화, 직무안정성, 직무의 유의미성, 임금 과 부가급부 등에서 하층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위치와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층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훨씬 높다. 상충은 자본가 에 대한 천계급적 성격과 노조가입의 자격제한에 묶여 노조성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는 반면에, 하층은 기업조직에 따라 조합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조의 가입자격이나 활동, 노조에 대한 인식 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다. 상충은 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의면하
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에 , 하층은 전체적으 로 노 조 의 활동 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서 노동자계급과 어느 정 도 친화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중간계급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통제 전략은 관료적 통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헤게모니적 통제전략이 부분적 으로 가미된 결합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의 규모, 기업주와 기업문화의 특성에 따라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통제가 관료적 통제와 결합되는 형태를 보여 준다. 가령 금융기업을 예 로 볼 때 특정 은행의 경우에는 관료적 통제와 헤게모니적 통제의 결합 으로 특정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관료적 통제와 단순통제의 결합으로 통 제전략이 나타난다. 전자에서는 안정적 내부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고용 의 안정성, 규칙의 객관적 운영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숭}고 직무의 배치 와 이동 , 승진 등에서 산업시민으로서의 권리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 · 다. 생산 내 관계를 둘러싼 생산의 정치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 수준에서 제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헤게모니적 통제전략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고용상황이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며 노사 간의 수직적 갈등이 생산의 장치를 통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다 . 실적 경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평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유도하지만 경쟁의 패배는 승진과 고용 문제와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 9) 관료적 동제와 헤게모니적 통제는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개념이다. 기업의 관료제적 위계구조를 통해 직무범주, 작업규칙, 승진절차, 훈련, 임금척도, 권한 및 책임규정 등이 기업의 사회구조에 체현되어 기업 내에서의 위계적 권력이 제도화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관료적 통제가 위계적 권력의 제도화을 통해 작업의 지시, 평가 및 보상 또는 처벌 등에서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이 제 한되는 측면에 비중을 두는 개념이라면, 헤게모니적 통제는 노동과정에서 작업자 로부터의 자발적 동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작업자의 주관적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
직적 갈등이 수평적 갈등 으 로 해소되지 못 하고 있다 . 헤게모니적 통제요 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 물론 이러한 결합 형태의 통제전략은 기업 안팎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과거의 형태로 쇠퇴하거나 현상태에서 지속 되거나 다론 형태로 변화되기도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신중간계급과 달리 노동과정에서 관리와 감시를 관리자 로부터 받아 직무 를 수행하며 작업과정이 단순반복적이다. 위계구조상 의 최하층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시에 따라 실행 기능을 수행한다. 주변적 화이트칼라들로 구성된 노동자계급 상충은 사 무실에서 신중간계급이 수행하는 업무에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감독 아래 실행업무를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들의 업무는 구상능 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상된 바에 따라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 이들은 기업 내의 내부노동시장에 서 배제되어 있으며 성과 학력의 제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부노동시 장으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승전이 막혀 있다. 의양적으로는 신중간 계급 하층과 직무의 성격이 유사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경력과정의 한 과정으로 수행되는 신중간계급 하층과는 다르다. 사무실 에서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제의하고는 신중간계급과 다르며, 바로 이 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한 범주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자계급 하층은 주로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고 물리적 작업 조건이 신중간계급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작업과정에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하는 정도는 노동자계급 상충보다 더 크고 감 시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도 낮다 . 그러나 직무수행상의 권한이 나 승진가능성, 임금수준 등에서는 실질적안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의 자율성, 직무풍부화, 직무안정성, 직무의 유의미성, 임금과 부가급부 등에 대한 만족에서도 유사한 위치에 있다 . 노동과정에서 관리 자와의 대립 정도가 신중간계급에 비해 높으며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줄
생산장치가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았다. 노사교섭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가의 억압기구를 통한 물리적 노 동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생산 내 관계에서 기업의 생산정치는 매우 경직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 노조가입과 활동에서 노동자계급 하층은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계급 상충이나 신중간계 급 하층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들은 1987 년의 ‘노동 자 대두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계급집단이며 노동운동에서 가 장 활발한 활동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자계급에게 적용되는 지배적인 관 리통제전략의 유형은 단순통제, 직접통제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동자계급 상충의 경우보다 핵심층인 하층의 경우에 더 잘 나타나고 있다. 1987 년 이후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 거세지면서 칙무이동, 직 무배치, 라인 속도의 조절, 작업시간, 감시 등에 작업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등 통제전략의 강압성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규정을 통한 지배 를 바탕으로 한 관료적 통제와 동의의 창출을 전제로 한 헤게모니적 통 제는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단순통제적인 성격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7 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그것의 자 의성과 강압성은 많이 약화되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규칙 에의 동의’와 ‘산업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안정성’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 에 지배적인 통제형태는 여전히 단순통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기술적 통제의 문제 이다. 생산기술의 적용은 비단 공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광범위하 게 이루어져 왔다 . 그렇지만 노동과정에서 기술의 직접적 적용과 통제는 공장의 경우에 잘 드러나며 노동자의 작업과정을 지배하는 효과적인 통 제체계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노동의 숙
련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집중 화시켜 노동과정에 대한 기업의 주도권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새 로운 기술의 적용범위와 숙련변화에 대한 영향은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IO) 기술적 통제는 계급별로 볼 때 도 적용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여느 계급에 비해서 노동자계급 하 충의 경우 기술적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숙련 변화도 가 장 크게 된다. 사무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계급 상충과 신중간계급 하층의 경우도 기술적 통제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은 동일 하지만 공장과 사무실에서 기계와 노동이 결합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고 할 수 있다(김진영 1994 : 200-203). 즉 사무실에서는 공장의 경우처 럼 작업자의 동작이나 작업의 빈틈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는 점, 작업량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계가 작업과정에 대한 감시의 기능 울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기계가 협업적 작업진행과정의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자의 동작 리듬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것이다. 이렇게 기계가 사무실 업무에 적용되고 인간의 노동과 결합하는 방식은 공장의 경우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근거리통신망과 업무의 온라인 전산화는 반복적 으로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던 직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일대 10) 가령 철강 • 자동차 • 조선기업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박준식 1991), 철강기업은 생산기술의 자동화로 전통적인 육체노동을 해체시켜 노동자들의 노동 을 감시노동·운전노동·보전노동 중십으로 재편시키고 있으며 자동차나 조선기 업에 비해 노동자들의 직무에서 책임성, 규율성, 통제의 범위, 이동의 자유, 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테일러-포드주의적 작업조직의 전형을 보여 주는 자 동차기업은 기계의 흐름에 종속된 탈숙련화 노동을 낳게 하여 직무의 책임성, 통 제 , 이동의 범위를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반면 조선기업은 자동화의 적용속도 와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여전히 거칠고 힘든 전통적인 노동이 지배적이며, 자동 차기업과 철강기업의 경우처럼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아 직무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변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업무의 기계적 처리는 노동자계급 상충과 신중 간계급 하층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노동과 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던 관리직, 즉 신중간계급 상충의 노동과정에도 변 화가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즉 신중간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의 관리직이 행사하던 권한이 믿으로 위임되게 되고 감시 • 감독기능이 약화되는 결 과를 가져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상 위 부서로 곧바로 전달되고 집중됨으로써 사무실 노동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도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계급에 따라 노동 과정에 적용되는 범위는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통제효고片근 강도를 달 리하면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계급별 통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단순통제적인 성격은 더 강할 수 있으며, 노동과정에서 기계에 의거한 직무처리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일반적 관계 의 생산과 재생산에 관련되는 생산정치를 중심으로- 통제전략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화의 생산 • 교환 • 분배를 둘러싼 넓은 의미의 자 본주의적 질서와 사회관계의 유지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 가기구이며, 국가 • 기업 • 노조 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권력사용과 규 칙을 통해 사회관계를 생산 • 재생산하는 생산의 정치가 일어난다. 공장 정치 factor y p o litic s 를 의미하는 생산 내 정치는 이처럼 넓은 의미의 생 산의 정치에 따라 제한된다(신광영 1990 : 14). 주지하듯이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생산의 정치는 산업화를 위한 동원 과 배제 정책과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국가주도에
의한 경 제정책, 노 동조합 에 대한 억압 적 인 배제 , 임 금 가이 드 라인을 통 한 임 금 상승의 억제 , 그 리 고 복지요구의 억제와 연기 등으로 나타났다. 죽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산업화의 성공적 추전 을 위해 대기업 위주 로 활동을 보장하고 가능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동원하는 전략을 취 하는 한편 , 노조가 산업화와 사회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아래 노 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의 설 립 • 활동 • 요구 등 노동운동 자체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생산의 정치 를 전개하였다. 그런 만큼 노조와 노동자 둘의 임금인상 요구는 기업과 국가에 의해서 최대한 규제되었으며 복지 제도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국가 • 자본 • 노동 간의 세력균형이 가능하지 않았던 만큼 생 산·교환·분배 등의 경제영역에서 노동자들의 행동과 노조의 요구는 정치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없었다 .11 )
11) 신광영(1 990 ) 은 한국에서의 생산의 정치 를 다음 두 가지 차원, 죽 생산의 영역에 서 노 사관 계 에서의 노 동조합과 기업의 역할을 규제하는 노동관계법 차원과 노조 의 활 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에 의해 제시되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 특 히 앞의 차원과 관련해서는 노조에 가해지는 ' 요구의 제약'(수용 불가능한 요구에의 제약 ), 노조에 대해 강제하는 ‘ 절차적 제약 ' (예컨대 노동쟁의조정법을 통 한 요구의 성취 을 위해 필요한 집단적인 절차와 방법), ' 자원의 제약 ’ (노동조합의 활동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들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등이 생산정치의 내용을 이룬다.
노동관계 입법과 관련된 생산의 정치는 블루칼라 노조와 화이트칼라 노 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 계급적으로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 ,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신중간계급 하층을 겨냥한 것이다 . 12) 특히 노동자계급 하층 노조의 요구나 활동은 기업과
12) 모든 계급의 성원들이 조직화된 노조를 갖는 것은 아니며 , 감은 계급 내 성원이 라 할지라도 속한 노조에 따라 상이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 노조의 조직화 여부 는 노동조직 내의 객관적 조건 , 성원들의 의식과 이해관계 , 정치적 환경, 역사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 들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국가에 의해 항상 주시되었으며 물리적 • 경제적 수단을 통해 억제되었 댜 적어도 1980 년대 중반까지 국가는 저임금정책을 통해 산업호 H t 추 진하면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제 도입,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확대, 노사 간의 자율적 결정과 같은 방법 등으로 저임금의 문제를 풀어 가기보다는 근로감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최종적으로는 물리적 수단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제도적 차원에서 억압되 었으며 결성된 노조에 대해서는 약한 노동조합 만들기가 국가와 기업의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 년대 중반 이후 권위주의적 국 가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 동이 봇물 터지듯이 전개되었으며 임금인상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 어졌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의 생산의 정치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이러한 생산의 정치는 생산 내 정치를 규정하고 동시에 노 동자들의 집합적 저항으로 일정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진행되었다 .13)
13) 1980 년대 중반 전후를 비교해 보면 노조 수와 파업 횟수,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들에 대해서는 박덕재 • 박기성 (1990) 을 참 조할것.
6 결론 이 글은 제 3 장에서 제안된 계급 모델을 중심으로 노동과정에서 계급 별로 자본의 통제 유형과 내용, 그리고 생산정치의 기초가 되는 계급별 의식과 행동의 문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노동과정에서의 통제는 작업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 권 한, 감시와 감독, 승전가능성 등에 있어서 계급 • 계층별로 일정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제요소에서 신중간계급은 노동자계급과는 분
명하게 차이 룰 보여 주고 있다 . 신중간계급, 특 히 상충은 직무수행 과 장 에서 구체적인 지시 를 받는 입장에 있기보다는 자율성을 확보받으며 감 시 • 감독기능을 수행하지만 노동자계급은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를 받으며 감시 • 감독의 대상이 된다 . 신중간계급이 구상기능을 수행한 다면 노동자계급은 실행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신중간계급 내에 서 하층은 상충이 수행하는 기능고片근 다르고 자율성의 정도도 낮지만, 앞으로 상충집단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과 구별된다. 노동과정에서의 이 같은 통제 요소의 분석을 통 해 계급별 통제전략의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구분하면, 신중간계급의 경 우에는 관료제적 통제와 헤게모니적 통제의 유형이, 노동자계급의 경우 에는 단순통제와 관료제적 통제의 유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또한 자동화체계에 의한 기술적 적용이 직접 생산영역인 공장뿐만 아니 라 간접 영역인 사무실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기술적 통제유형 이 위의 결합유형에 더해진다. 그러나 기술적 통제는 계급별 노동과정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신중간계급보다는 노 동자계급의 경우에 적용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이 같은 통제유형들의 결 합은 개별 통제전략의 강도를 달리하면서 이루어지며 계급분파별로, 기 업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통제유형의 계급별 차이는 결국 생산정치로 연결된다. 생산 내 관계 에서 정치는 노사 간의 대립 정도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신중간계급보다는 노동자계급이 노동과정에서 노사 간의 대립 정 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도 노동과정에서의 통제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생산의 영역에 뿌리를 두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질서 생산과 재생산을 위해 작동하는 생산의 정치는 계급으로부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기제를 통해 이루 어전다. 국가에 의한 생산의 정치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계급
에 대한 통제와 배제 ,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요구 를 의면하는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던 만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 통제를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인석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사관계와 임금에 대한 국가관여의 필요성은 국가가 그 동안 주도적 권위를 행사해 왔기 때문에 척도상의 중간점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렇 지만 계급별로 그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자계급보다는 신중간계 급이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신중간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 간에 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차이는 1987 년 이후 임금과 노사관계에서 국가개입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노조 조직률 과 임금상승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계급분파별로 상이한 인식을 하 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 계급행동의 측면에서도 계급별 차이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가령 노조 파업에 대한 의식에서는 신중간계급 상충이 디른- 계급 계층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노조가입과 같은 행동에서는 직장 내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자계급의 하층과 상충, 신중간계급 히층은- 과반수 이상 가입하고 있지만 신중간계급 상충은 소수만이 가입하고 있다. 조직 적인 항의 경험도 계급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접촉 경험에서는 노동자계급 하층과 신중간계급 하층이 다른· 계급 • 계 충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공공집회, 가두시위나 데모 등에서는 신중간계 급이 노동자계급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계급별로 보여 주는 계급행동 또는 계급실천의 내용은 반드시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계급행동이나 계급실 천의 내용이 그 계급이 처한 노동과정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 계급이 처한 거시적인 정치적 • 사회적 현실 속 에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구성되고 행동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들이 보여 주는 상이한 노조 조직률과 참여율,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은 거시적인 정치 • 사회현실 범 주 속에서 노동과 정의 성격과 기업 • 국가에 의한 ‘생산정치' pol it ics of pro ducti on 내용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은 생산영역에서 경험을 형성하며, 이는 계급형성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석준 (1998), 『 한국사회의 신중간계급 』 , 제주대학교 출판부. 김진영 (1994), 『 정보기술과 화이트칼라 노동 』 , 한울 박덕제 • 박기성 (1990), 『 한국의 노동조합 ,!] (I, II), 한국노동연구원. 박승희 (1988), r 대기업 일관조립작업장의 노동통제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 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준식 (1991), r 중공업 대기업에서의 노사관계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연 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형준 (1991), r 극소전자 자동화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 고려대학교 사 회학과박사학위논문. 신광영 (1990), r 생산의 정치와 80 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한국사회사 연구 회 편, 『 현대 한국의 노동문제와 도시정책 』 , 문학과 지성사. 이영희 (1994), 『 포드주의와 푸 AE 푸亡주의 』 , 한울. 이정택 (1992), 「뷰로웨이의 생산정치 비교연구」, 한국비교사연구회 편저, 『 비교사회학 : 방법과 실제 II,!], 열음사. Abercrombie , N. and J. Urry (1986), Cap ital and Labour and the Mi dd le Classes( 김진영 • 김원동 역, 『현대자본주의와 중간계급 ,!] , 한울), Alt hu sser, L. and E. Bali ba r(1979), Readin g Cap ital, London : Verso. Braverman, H.(1974), Labor and Mono po ly Cap ital, New York : Mon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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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 질문 항목과 측정 1 작업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V56 : 평소에 선생님 바로 위의 상사가 , 선생님이 그 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해 줍니까? V57 : " 선생님은 그 날 무슨 일을 해 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합니까? * ‘구체적인 지시의 정도’는 V56, V57 의 두 문항으로 각기 구성되어 있 다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작업과정의 자율성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2 직무수행상의 권한 V71 :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나 업무분담의 결정 , V72 : 부하직원 둘이 그들의 일을 할 때 일의 절차나 사용할 도구 • 재료 등의 결정 , V73 : 부하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해야 한다 는 결정. * 직무수행상의 권한은 ‘ ‘아니오에 0, 예' ’ 에 1 점을 주어 측정한 세 가 지 변인을 합하여 구성된 변인으로 0~3 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3 직무수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 V52 : 출되근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까? V53 :
월급이 깎이거나 또 는 보 충 근무 없이 하 루 정 도 정근 해도 괜찮습니까? V54 : 원한다면 하루의 일고념나거느 정도 천천히 처리해도 괜찮습니까? V66: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 습니까?“ * 감시와 감독은 ‘‘아니오는 0, "예'’에는 1 점을 주어 측정한 네 가지 변 인을 합하여 구성된 변인으로 0~4 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4 승전가능성 V35 :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근무년수가 승진에 중요합니까? V37 : 다 니시는 직장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은 승전에 중요합니까? V38 : 현재 업무는 직장에서 앞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단계)입 니까? V35 : 다니시는 직장에서 귀하의 직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 승진가능성은 V35 와 V38 의 변인을 합하여 구성된 변인으로 0~3 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V35 는 3 점 척도(“전혀 없다” 0, 약간 명이다” 1, “대 부분이다” 2) 로, V38 은 2 점 척도(“아니오 0, 예 1) 로 측정되었다 . 5 물리적 작업조건 만족 V512 : ‘‘물리적 인 작업조건’’, V519 : 내가 일해야 하는 근무시간의 수 준’’, V520C3 : 나에게 주어전 업무의 양.” * ‘물리적 작업조건’ 변인은 3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9 점까지의 접수 범위를 갖는다.
6 지시만족 V513 : 내 자신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 , V520C5 : 내 작업처 리에 요구되는 시간(요구되는 작업속도). ” * ‘임금만족’ 변인은 2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6 점까지의 점수 범위 를 갖는다. 7 직무 풍부화 VS07: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은 언제나 변화가 있고 홍미 있다 ”, VS20: “ 내 업무가 다양하고 변화 있는 정도 . ” * ‘ 직무풍부화’ 변인은 2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6 점까지의 점수 범위 를갖는다. 8 직무안정성 V520C2 : 내가 다니는 직장의 안정성. ” 9 임금과후생복지 만족 V520Cl : “내가 받는 임금의 수준’’, V520C4 : “내 직장의 사원들에 대한 복지와 후생의 문제 . ” * ‘임금만족과 후생복지 만족’ 변인은 2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6 점의 점수범위를갖는다.
10 승진만족 V514 : 잘 처 리한 일에 대한 인정의 정도 ”, V517 : 내가 승진할 수 있 는 기회의 수준 . ” * ‘승진만족’ 변인은 2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6 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11 직무의 유의미성 V506 : 내가 하는 일은 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 V508 : 내 직업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V509 :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생 활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근원들 중 하나이다”, V510: “내 직업과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V511 : “나는 또 다시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도 틀림없이 지금의 내 직업과 같 은 종류의 직업을 택할 것이다 . ” * ‘직무의 유의미성’ 변인은 5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15 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 12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의식 V440: “중요한 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조건과 임금문제로 파업을 일으켰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결과 중 어떤 결과가 있기 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의 번호에 ' O' 표를 해 주십시오 . ‘‘노동자들은 그들의 중요한 요구들을 대부분 성취해 야 한다” 4, ‘ ‘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일부는 성취하고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 3,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약간의 것만을 성취
하고 대부분 을 양보해야 한다 ” 2,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 를 성취하지 못 하더라도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 1 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13 직장 내의 노조 유무와 조합 가입 V114 : 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V115 : 현재 노동조합의 조 합원입니까? , V116 :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까? 14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조직체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직체가 있습니다. 선생 님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조직체(단체)인지요? V275 : 농민 들의 단체, V276 : 중소기업들의 협회, V277 : 노동조합 , V278 : 전문직 종 사자들의 협회 , V279 : 대기업들의 협회, V280 : 보수적인 정당들, V281 : 노동자들의 편의 정당들, V281Cl : 동족들의 단체(문중회 등), V281C2: 동 향인들의 단체(향우회 등), V281C3 : 동창회나 동문회. 15 위협시 도움 요청할 조직체 귀하의 일상생활이 새로운 세금 도입, 실업의 위기 등으로 위협을 받을 때 다음의 조직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V283 : 귀하의 노동조합, V284: 귀하가 속해 있는 전문직 협회, V285: 지역사회의 단체, V286 : 종교단체, V287 : 정당, V288 : 가족, V288Cl : 동족들의 단체 (문중 회 등), V288C2 : 동향인들의 단체(향우회 등), V288C3 : 동창회나 동문회 .
16 조직적 항의 경험 선생님은 민주화 • 실업 • 공해 • 세금인상 등과 같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쟁점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V321 : 신문두고, V322: 국회의원 방문, V323 : 청원서에 서명, V324 :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협회와 접촉하기 위한 노력, V325: 공청회와 같은 공공집회 참여, V326: 캠페인이나 조직적 운동에 참여, V327: 가두시위나 데모에 참여, V328 : 그런 쟁점과 관련이 있는 정당을 위해 일함. 17 노동과정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대립 V445 : 관리직이 아닌 노동자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리자나 감독자 없이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V523 : 내 직장에서는 우 리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취급한다”, V524: “내 직장에서는 경영전들 (관리자)과 직원(피고용인)들이 서로 완전히 대립되어 있다’’, V525 : 내 직 장은 자기 업무에 헌신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 4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노동과정에서의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 ’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관계에서 대립성의 정도가 낮다는것을나타낸다. 18 노동조직에서 노동자에 대한 경영자의 신뢰 VS21 :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정말로 직원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경 영(관리)을 하고 있다”, V522 : “내 직장의 경영진(관리자)들은 모든 사람들 이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노동자에 대한 신뢰 ’ 변인은 2 개 문항을 합한 것으 로 점 수 가 높을수 록 노동자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 사유재산 인식 V438 : 반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가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 V492 : 소유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사업체에 대한 공적 소유권을 확대 해야 한다. ” * ‘사유재산’ 변인은 2 개 문항울 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유재산 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20 불평등 사회 인식 V439: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사람들 은 하류생활을 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류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V477: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V449 : 많은 한국사람들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보다 소득수준이 낮다”, V493 : 불평등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V497: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계급적 차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 ” * 5 개 문항으로 구성된 ‘불평등사회 인식’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현사 회를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1 기업에 대한 인식 V441 : “기업체들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소유자들에게 이익 을 가져다 준다”, V448 :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오로지 많은 돈만을 벌어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 V453 : “한국 경제의 번영은 기 업들이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 다.” * ‘기업에 대한 인식’ 변인은 3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9 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22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 V451 : “모든 문제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정부가 민간의 사기업들을 간섭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V452 : “대기업체들은 국가가 소유하기 보다는 민간인이 소유해야 한다”, V455: “중앙정부는 대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양과 수준을 통제해야만 한다.” *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 변인은 3 개 문항을 합한 것으로 0~9 점까지 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23 노사관계, 임금에 대한 국가의 개입 V458 : 정부가 노사관계에 더 적극적이어야 우리의 산업이 훨씬 더 능 률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459 : 임금과 소득은 관련부서에 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개 문항을 합한 ‘노사관계 및 임금에 대한 국가개입' 변인은 0~6 점까 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24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 증대 비고) V461 : 정부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V462: “대개의 경우 복지사업이란 일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보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V463 : “사회보장제도에 드는 비용을- 삭감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 V464: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신 사기업체인 보험회사에서 의료보 험을 운영해야 한다.” * 4 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 증대’ 변인은 0~12 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자료 II>
제 7 장 계급과가족 김혜영 1 계급논의의 확장과 가족 계급분야의 연구는 오랫동안 계급구성이나 계급구분과 연관된 내용들 이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객관적인 계급구· 조가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 는 계급효과와 계급경험에 관한 연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계급구분이 나 구성의 문제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작용하는 구조적 영향력을 이 해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렇지만 객관적인 계급위치로 부터 모든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이 자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구조와 행위에 관한 오랜 사회학적 과제는 이 분야에서도 역시 중 요한 연구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 따라서 계급구조와 의식 , 그리고 행동 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계급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선 생산의적 영역이라 하겠다. 주지하듯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많 은 부분이 계급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
은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존재하는 생산외적 관계에 놓여 있 으며, 경우에 따라 생산의적 관계가 그들 행위에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이러한 생산의적 영역 가운데서도 개인의 일상적 행위 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적 장소로서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 회적 사실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1) 최근의 연구동향에서는 개인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수용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 히 개인행위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봉으로써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이 들은 대체로 여느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 역시 변화하는 실체로서 인식된다 고 보고 사실상 산업화과정에서조차 가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예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에 관 한 갈망과 희구를 버릴 수 없게 하는 구조적 톡칭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본다 (T illy, Scott and Cohen 1976).
가족은 집합체로서의 발현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회성원 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서적 • 문화적 • 경제적 생활단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식 및 무의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생존과 재생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적 의존과 연대에 기반한 양성 및 세대적 관계가 포함된다(신광영 • 조돈문 1994). 가족은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노 동세계를 포함한 생산체계 및 계급구조와 독립된 별개의 영역일 수 없 으며, 오히려 다양한 사회제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거시구 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동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기적 장fi eld 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가족에 관한 효과적 연구는 확장된 혈연과 혼인의 사회생물학적 단위로서의 친족제계, 연령과 양성관계를 둘러싼 가족 내 지배와 권력의 문제, 그리고 이 같은 중충적 구조로서의 가족과
계급구조를 비롯한 거시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동시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을요한다. 다행히 근자에 들어 가족연구는 기능주의 가족론에 관해 강력한 비판 이 제기되고 페미니즘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시되는 한편, 계급론 또한 역사 • 문화적 마르크시즘의 영향으로- 계급구조의 일방적인 영향을 주장하기보다는 행위주체로서 개인의 주관적 계급경험을 고려하 는 계급형성론적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성불평등제계로서의 가부장제, 가족, 계급 ,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련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관계는 물론 그들의 생활문 화 속에서 계급구조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으로 그러한 일상영역에서의 계급경험은 계급관계나 의식 및 계급투쟁에 어떠한 영 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경험적 문제에 더 많은 연구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계급분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즉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구조적 위치에 따라 가족생활 방식이 나름대로 구획화되어 나타나는지, 아니면 계급분화에도 불구하 고 가족의 영역에서 동일한 생활양석을 보여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 하고자한다 . 2 계급과 가족: 연구의 동향 가족을 객관적인 사회구조와 결부시키는 연구 경향, 특히 계급구조와 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전통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서 그 시원을 발 견할 수 있다. 이들은 물질적 생산과 더불어 가족을 통한 사회재생산울 인류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변화하는 생산방식과 가족형태 사이의 상호
관련성 을 강 조 한댜 엥 겔스는 영 국 노 동 자계 급 가 족 의 열악한 생 활 상태 를 분석한 바 있다 . 즉 자본 주 의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계급별로 다르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착취관계 를 분석함으 로 써 가족에 관한 계급론 져 관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물론적 문제 틀에서 출발하여 생산양식이 나 사회구성체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으려는 마르크시스트 접 근방 책 은 남녀의 사회적 분업과 가족의 경제적 측면 및 계급재생산 기 제로서 가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후 비판가족론의 주요한 이론적 토대 룰제공하고 있다.
2) 이 전 까지만 해도 구조기능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 따른 가족변화 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현 대 가족에 관해서는 정 확 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의 성격 은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한 반면 , 마르크시즘은 자본주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 지 만 가족 개념에 관해서 는 그 렇 지 못했다는 평가로 인해 가족사회학에서 마르 크시즘의 영향은 중시되지 않았다 (Ha rri s 1983 : 179).
그러나 엥겔스 이후 이러한 연구관점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 으며 ,J) 오히려 엥겔스의 유물론적 관점은 가족을 생산양식의 변화에 조 응하는 사회제도의 일부로 간주하는 생산양식 우위론의 유물로 취급되 어 왔다 따라서 가족에 관한 계급론적 접근은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가족구조와 존재형태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내려 는 비교역사학적 경향의 가족연구가들과 여성불평등의 기원을 설명하고 나아가 남녀 및 가족성원의 해방적 관계에 대한 전망에 관심을 갖는 여 성해방론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이러한 연구의 단절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엥겔스 논의가 갖고 있는 내적 결함을 지적하는 주장이 우세하다. 죽 엥겔스는 인 간재생산과 물질생산이 동일하게 역사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석상 이 두 가지의 물질적 삶을 별개로 취급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이 둘 간의 관계는 적절하게 분석되지 못한 채, 인간재생산의 부분은 생산양식에 관한 논의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 인간재생산에 관한 논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Hump hr ie s 1987 참조) .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회학적 연구 조 사와 이론화 작업 들이 성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강하게 바판하기 위한 문제 틀로서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마르크시즘 또한 극복하고 발전시 켜야 할 패러다임으로 안식하고 있다. 예컨대 , 이들은 마르크시즘의 근 간인 노동자주의 worker i sm 를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 다 . 노동자주의는 남성가구주와 ‘가족임금’ 모형을 직접적으로 정당화시 키는 것이며, 이들의 경제주의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만을 가치 있는 것 으로 취급하고 있어 화폐소득을 얻지 못하는 가구 내 여성노동의 문제 와 이로써 야기되는 여성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보수적 사회이론과 동일하게 가족 • 가구 및 성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성격을 공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계급관계임과 아울러 성관계안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 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연구 틀 내에서는 가사노동 담당자이자 임금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위치와 이들을 둘러싼 가족관계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 시기를 풍미하던 기 능주의적 가족연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Beeche y 1985). 특히 이들은 방법론적으로는 가족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 서 서구 지본주의의 등장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및 가족과 경제체계 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기에, 가족·과 생산양석의 관계 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계급 및 생산양식의 관계에 대한 논증과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성불평등문제를 해명하 려는 제한적 관심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예컨대, 이들의 논의는 불평등구조로서 사회계급이 다양한 가족관 계나 생활양식을 통해 어떻게 매개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경험적 연 구와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분석의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가족생 활의 다양한 측면보디는 양성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생활의
다층적 특징 이 간과되기도 한다 . 한편 부르디외는 가족에 대한 본격적 관심은 유보하고 있으나, 계급 문화론적 시각에서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생활방식이 계급별로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아 왔다. 부르디외는 객관적으로 결정된 계급구조가 사회화와 교육을 통해 , 나아 가 계급 아비투스의 주입을 통해 문화적 구분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상 이한 문화자본을 만드는 문화지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지배는 계급구조의 기반이 개인재능이나 성취의 결과에 기인한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계급불평등을 정당화하 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 요컨대, 서로 다른 계급배경을 가전 어린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자본을 가전 가족과 교육제도 속에서 사회화되며, 이렇게 얻어진 문화자본은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로 세습되 고 있으므로 학교와 가족은 계급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라는 것이다 (Bourdie u 1984). 그러나 부르디의는 계급구조와 문화양식의 관련성에 깊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연구관심과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가족을 계급불평등 재생 산의 핵심적 기제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 주로 연구 초점을 교육제도와 과정 및 문화적 실천에 맞추고 있다 . 따라서 그의 논의에서 가족은 오히 려 사회 •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규정되는 종속적 집단으로 다루어지고 있 울 뿐, 계급실천의 장으로서 가족생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계급지배의 장으로서 문화실천을 다루는 그의 논의 틀은 계급론적 가족연구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상에서와 같이 계급론 시각의 가족연구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가 족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적 현상, 특히 성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병리적
현상을 분석하면서 가족내부는 물론 사회 • 국가와 같은 거시구조와 결 부시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었다. 그럼 에도 전반적으로 계급적 관점의 논의들은, 가족이 사회경제구조의 반영 물에 불과하다는 연구편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가족의 위상을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족에 관한 계급론적 시 각의 향후 과제는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의 병행과 더불어 가족의 다층적 모습을 구명해 내는 일일 것이다. 예컨대,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서 계급실천의 장이지만, 계급실천의 내용에 있어 때로는 계급구조의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거나 변형을 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과 사회 • 경제구조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성격 을 분명히 규명할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 사적 영역으로서 가~유이 갖는 공공성과 공공 영역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적 단위로서의 가 족이 갖는 역동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계급분석 단위의 문제 : 개인주의적 방법과 가족중심적 방법 정확한 계급구분은 물론 구성적 변화를 파악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학 문적 성과를 거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구의 토대가 되는 계급 분석의 유효한 단위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계급론에 관한 비판적 포문이 계급분석단위로 모아지면서 계급연구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4) 4) 이러한 도전에 대해 우드 E. M. Wood 와 록우드 D. Lockwood 는 시각이 다르긴 하나 계급이론은 기본적으로 계급에 관한 것이지 성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추상 적 계급이론에 있어 성평등적 접근의 결여는 마르크시스트나 베버리안적 계급론
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Crom pt on 1989: 569).
전통적인 계급분석에서는 암묵적이나마 분석단위 를 개인으로 설정하 면서도 노동시장적 지위 를 갖지 않은 주부나 학생, 또는 여타 부양의 위 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의 가장이나 남편 의 지위를 통해 그들의 위치를 유추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연구행태는 계급분석의 적절한 기본단위로서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족, 가구를 동시에 사용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혼한 가정 assump tion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구대상을 개인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가 속한 가족의 가장 또는 가구주의 직업 과 노동상황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 은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사회활동의 기본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사회 경제적 위치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의 위치에 따라 대표될 수 있다 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의 지위는 곧잘 성인 남성, 죽 핵가족의 경우에는 남편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가족의 주요 구성원인 아 내는 계급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관행은 연구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주의적 태도도 한 요인이지만 (Acker 1973),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연구대상의 계급적 위치는 경제활동이나 생산활 동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그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이유에 기 인한다고 불 수 있다(홍두승 1990). 계급적 위치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따라 판별되어 왔으며, 현대사 회에서 이러한 분류는 흔히 직업에 따른 사회적 평가에 좌우되어 왔다. 특히 남성들은 거의 대다수가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된 지위’를 갖고 있는 반면 , 많은 여성들은 직업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개가 결혼 이전이나 자녀출생 이전이라는 짧은 취업경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급 분석과정에서 여성들의 제한적 • 일시적 직업 활동을 포함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러므로 아내를 포함한 나머지 가구원들은 가장과 같은 전일적이며 연속 적인 사회참여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곧잘 가장의 지위에 의해 ‘간접적으 로 결정된 지위’를 부여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조차 사회계급에 대한 균형 있 는 연구라면 최소한 가족 내에 공유하는 가족규범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통된 경험이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물론 가족이기에 가족구성원들 간에는 상당히 공유되는 이해관계와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경우에서조차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론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당연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욱이 여성들의 짧은 노동경험의 원인이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있다면, 여성들은 기회평등의 원칙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면서 그 결과 로 인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이중적 배제 를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모순을 안게 된다. 더구나 오늘날에 와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 되는 소비재 부담 등으로 많은 가족들이 적어도 가족주기의 몇 단계 동 안이라도 여성이 취업하는 상황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의 교육연수 및 직업열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율 또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경험의 지속성은 물론 상위직으로의 진입가능성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성의 직업적 위치가 남편을 상회 할 가능성 역시 증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이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며 여 성은 그들의 남편을 통해 파생된 지위만을 소유한다고 가정하는 기존의 연구방법은 그 적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Cons t an ti na Sa filo s-Roth sh i ld
1975). 따라서 이중경력 dual carr i er 을 추구하 는 가족이나 맞벌이 부부 가 증가하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전통적 연구방법의 문 제점을 지적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성원들이 가구 내에 들어온 총수입으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계급분석의 단위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을 고 수하는 골소프의 주장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가족 모두가 총수입을 공유 하고 있다 하여 그러한 수입에 대해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족이 수입을 공동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남편과 아내가 수입에서 파생되는 실제 소비과정에서 기회 나 권력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ta n worth 1984). 오히려 때로는 결혼한 여성이 그들 수입에 있어 개별 적인 계급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가정도 니름의 근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여성이 부담한 가족예산의 비율에 따라 가구 내에서 여성의 교섭 력을 높여 준다는 몇 가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상이한 계급에 속해 있는 배우자와의 결혼은 부부라 할지라도 가정영역은 물론 정치적 참여, 계급의식과 같은 공식적 영역에서도 매우 다른 입장과 선호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계급불일치 가족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계급불일치 가족의 개별 구성원들은 가족 전체를 계급구성과 정체성의 측면에서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전제하는 기존 논 의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편차를 가지고 노동조직이 나 정 치 문제 에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Le i ul f srud and Woodward 5) 이러한 접은 맥리 McRae(1986), 뤼이울프루드와 우드워드 Le i u lf srud and Woodward(1987) 등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뤼이울프루드와 우드워 드 (1987) 는 계급불일치 가족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선거행위와 갇은 정치참여 의 양태는 동질적 계급의 가족에 비해 극히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 준 바있다.
1987).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 각 개인들은 임금소득자로 서 또는 자본가로서 가족성원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노조의 일원이며 , 정 당 그리고 다양한 계급행동들의 토대가 되는 다른 집합체의 주체자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데일 A. Dale 과 같은 학자는 계급분류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노동의 계약은 개인과 그들의 고용주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 동시장의 계층화를 통한 계급구조의 해명에 적절한 분석단위는 당연히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들도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노동자로서 계급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그는 계 급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가구는 배제되어야 하고, 가구의 - 가 족의 주된 중요성은 소비유형과 같은 생활양식의 측면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Dale, Gi lb ert and Arber 1985). 그러나 동일한 가족 내에서 대조적인 계급경험이나 자율적인 경험을 다루지 못하는 전통적 논의 6) 의 대안으로 제시된 개인주의적 방법 역시 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혼여성의 계급지위를 개인이 차 지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해명하는 개인적 방법에 따른다면, 변 호사와 결혼한 타이피스트와 공장노동자와 결혼한 타이피스트는 남편의 계급적 지위가 분명하게 다르면서도 자신의 계급에 충실한 계급정체감 6) 예컨대 하트만 H. Har tm ann 은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가족성원 개개 인들의 노동생활과 가족생활을 형성하는 가족관계들의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성 격에 초접을 맞출 것을 재안하면서, 가족성원들 간의 통일된 이해에 대한 가정을 거부한 바 있다. 즉 그것은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의 역할만을 강조할 뿐, 가족성원 내부의 갈등과 이해의 차별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녀는 무쟁의 장으로서 가족이라는 대안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 가족은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 간에 종종 갈등이 일어나는 장이다 (Hartm a nn, 1981 : 368).
이나 정치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여성의 계급의식 및 생 활양식은 쉽게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매우 다른 생활방식의 삶이나 의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는 더욱 타당할 수 있다 (Wr ig h t 1989). 따라서 분석대상을 개인으로 설 정한다면, 적어도 여성이 분석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의되지 않기 때문 에 계급논의에서 여성의 배제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계급분 류가 아니라 계급에 따른 의식이나 사회적 행위의 관계를 연구할 때에 는 이외는 다론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인중심적 분석방법을 따를 경우에 가족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계급 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고, 이는 곧 동일한 생활공 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면서도 계급의식이나 계급행동을 논할 때 는 의식이나 행동이 각기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하다면 계급적 지 위가 상이한 계급불일치 가족의 경우에 구성원들의 계급의식이나 행동 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분화되어 나타날 것이며, 가족· 내 구성원둘의 계 급갈등이 가능한가 하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가족의 동일한 계급이해를 전제하는 전통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주 의적 입장 역시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전통적 방식에 대한 타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급체계에서 가족이 갖는 중요성은 쉽사리 사라지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회적 특권 울 자산상속이나 직업적 지위의 세습을 통해 불평등을 전승하는 데 가 족이 갖는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계급분 석을 둘러싼 논의의 어려움은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시점에서 다론 시점 동안 그 파트너의 가족성 원이며, 가족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성과 권력의 관계가 침두되는 곳 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은 계급경험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 며, 개별적 계급위치의 단순한 합으로서 제시되는 것과는 꽤 상이한 계
급형성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가족은 단순한 계 급관계의 반영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에서 얻어전 경험을 약 화시키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기제일 수 있디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Le i u lf srud and Woodward 1987). 그러 므로 계급연구에서 계급분석단위를 둘러싼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각기 다른 연구 전통과 방법에 따른 평행적 논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 는 학문적 유행에 따라 사라지기보다는 그 같은 연구관심을 더욱 본격 화함으로써 논의의 수준과 차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는 반드시 가족이 갖는 디중적 의미와 중요성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4 분석자료의 성격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다단계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한 전국 5 대 도시와 그 인접 농촌지역에서 표집된 응답자 1,000 명을 대상으로 1989 년에 실시된 사회 조사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바교적 신망 있는 전문조사기관 에 의뢰하여 숙련된 면접원들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타 조사 에 바해 상대적인 신뢰성 수준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관심인 가족구조 및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문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논의의 전체적인 흐름에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조 사항목 속에는 계급구조의 획정이나 계급의식과 노동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매우 다양하고 세심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가족생활을 살펴
볼 수 있는 문항은 가사분담 관련 문항과 성역할 및 성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쉽게도 가족소비와 여가 등의 가족문화 및 생활양식 , 나아가 가족의식과 같은 규범적 차원 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의 기본 목적은 계급연구의 일반화 및 비교연구에 있었 다. 따라서 마련된 질문항목은 호주 • 영국 등의 17 개국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준비된 표준화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한 국사회만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상당히 아쉬운 자료일 수밖에 없다. 즉 표준화된 문항들은 사회 간 비교분석에서는 유익한 장 점을 제공하지만,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간혹 우리 가정 생활의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문항들이 발견되고 있어 7) 논의 전 개를 위한 분석항목의 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가족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사분담, 부부 간의 권위관계 및 성 의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국한하여 계급구조와 가족생활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
7) 예컨대 가사분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 가운데 잔디깎기 , 정원가꾸기 감은 문항은 한정된 계급에서나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가사활동 내용일 뿐, 대부분의 경 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다. 그 결과 80% 를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분석에서 제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연구의 조사자료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기혼 성인 남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전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전체 응답자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사례의 수가 절반, 심지어는 4 분의 1 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성역할분담내역 및 부부권위와 같은 가정생활 관련 문항의 경우 에는 조사대상자들을 혼인상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경 우에 따라서는 현재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유배우자
및 유자녀의 개인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 녀 관련 문항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였을뿐더러 현 재 10 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문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항의 응답결괴는· 사례 수가 크게 작아져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치 못한 항목들은 제외시키거나 분석결과의 해석에 신중해야 할 것 01 다. 끝으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계급 분석단위를 둘러싼 방법론적 쟁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조사의 기본적인 취지가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계급판별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분석단위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문항이 없다. 따라서 계급분석단위와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 8) 의 전 개는 물론 상기한 방법론적 논쟁의 경험적 확인을 어렵게 한다. 특히 계 급불일치 가구와 계급일치 가족 간의 비교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 석단위논쟁을 둘러싼 각개 주장의 적실성을 둘러싼 경험적 논의는 이후 로미룰수밖에 없다.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혜영 (1996) 의 2 장 2 절을 참조하시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계급모형은 본서의 제 3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김석준과 박형준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2 계급 4 계층모형에 프티 부르주아를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할 것이다 . 따라서 프티 부르주아, 신중간계급 상충(신중간계급 핵심층)과 신중간계 급하층, 노동자계급 상충과 노동자계급 하층(노동자계급 핵심층)으로 세 분된 계급구분에 따른 가족생활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5 계급별 가족생활양식 사회학에서 계급은 개인 및 집단의 생활기회와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 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계급이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별 가족이 처한 계급적 위치와 그와 연관된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생활은 개별가족성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가족을 연구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여러 차례 지 적 한 바 있다 (Ra pp 1982 ; Thorn and Yalom 1982 ; Hartm a nn 1981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0). 이러한 가족연구의 방향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이론적 논의 아 래 수행된 면밀한 경험적 연구가 요청되지만 ,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경험 적 자료는 가족연구를 목표로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제한된 몇 가지 측 면에서 계급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은 객관적 인 계급구조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가족생활 가운데서도 가구형태, 부부권위유형, 성역할태도 및 성의석에서 계급적 차이의 유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들의 가구형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조사시점 현재 제도적 결혼관계를 통해 배우자 와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9 명이며, 비록 법률적 결혼관계는 아니지만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5 명을 합하면 전체 사례 수 1,000 명 가운데 약 60% 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산출가족을 형성 하고 있었다 . 그리고 조사대상자 가운데 382 명은 아직 미혼이며, 나머지 20 여 명은 이혼 • 사별 • 별거를 통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들로, 이들은 부부관 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생활의 논의를 위해 이후 분석에서는
표 7.1 계급별 매우자 동거윤
제의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지위 및 상태는 계급별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프티 부르주아와 노동자계급 상충에 바해 핵심적 노동계급 인 노동자계급 하층과 신중간계급 상하층 모두에서 배우자와의 동거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의미가 다르긴 해도, 가족형태가 계급별로 다르다는 점은 기 존 계급관련 연구물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계급구조가 가족의 형태 및 구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조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가족이 모든 계급의 보편적인 가족유형으 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자본가계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전통적 가족유형으로 볼 수 있는 확대가족의 경우는 농민계급 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수 9) 1993 년 12 월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을 참조하시오. 10) 이러한 계급별 가족유형의 차이는 김혜영의 조사연구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었다. 죽 설정된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모두에서 핵가족의 비율 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신중간계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
고 있었다 . 이에 반해, 구중간계급의 경우에는 비록 핵가족이 우세한 가족유형이 지만 , 직계가족과 확대가족의 유형의 20 % 를 상회합으로써 여타 계급에 비해 전동 적 인 가족형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경우에는 두 계급에 비해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여타의 구성원들, 즉 본인이 나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및 친지와 함께 살고 있는 기타 유형이 10% 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칭이다.
도 계급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존의 연구 질 과도 있다. 즉 1991 년의 백욱인, 조은의 연구결과 및 1996 년 김혜영의 조사결과에서는 공히 구 중간계급인 프티 부르주아의 가족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반면, 노동자계 급 하층에서 가족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백욱인 1994 ; 김혜영 1996). 개인의 객관적인 계급적 위치에 따라 가족의 구성형태가 상이하게 나 타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아마도 이들이 처한 물질적 조건의 차이일 것이다 . 이들의 주요한 물질적 차이는 주로 수임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도 계급별 수입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앞의 5 장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여건은 가족구성원들의 취업형태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마련이 다. 예컨대 경제적인 압력에 놓여 있는 계급에서는 가구주의 취업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구직활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 다四 따라서 계급적 위치에 따라 배우자의 취업활동 참여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자들의 배우자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11) 취업활동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압력 이의에도 사회적 욕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 그러나 하층계급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욕구가 가장 강 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12) 조사설계시 가구 및 가족구조 또는 가족생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별, 계급별, 나아가 자신의 산출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이 의에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매우 제한 적인 분석만이 가능했다.
기혼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가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37.7% 에 해당하는 224 명이었으며, 약 5 .4%에 해당하는 32 명은 파트타임 형태로 취업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취업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우자 취업형태를 성별에 따라 구분 하여 살펴보면, 남성응답자 166 명 가운데 아내가 취업한 경우는 약 3 1. 3%(84 명)로 나타난 반면, 여성응답자 138 명의 경우에는 남편의 무취 업비율이 60% 를 상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조사대상자의 가구형태가 일반적인 가족유형괴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이다. 즉 남성들의 경우에 배우자의 취업비율은 상식적 수준인 반면,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무직(남편이 무직인 경우)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표집이 특정 계급이나 특정한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에서 불균등하게 과표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역적 해석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13) 한편 이러한 배우자의 취 업 유무는 계급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13) 연구초접이 가족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 성별, 가족지위 별 할당은 고려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여성은 3 1. 5% 를 구성하고 있으 며, 여성들의 계급분포를 보면 주로 노동자계급과 프티 부르주아에 집중되어 있다.
(2) 부부관계 : 권위유형을 중심으로 흔히 가족은 치열한 경쟁사회와 대비하여 경쟁이나 능력과 같은 성취 가치보다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족적 • 정의적 가치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운명체로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산업사회의 , 중심적 가치가 가족· 에서 그대로 두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을지라도 가족 역시 사회제 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위계적 질서와 중심적 가치는 가족 내부에서도 일정하게 발견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성불평동구조는 가족구조 내에서 비교적 생생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부부 간의 권위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부부의 권위관계는 의사결정권, 죽 가정사와 관련하여 주로 누가 최 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두 가지 문항, 즉 자신들의 거주지와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누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질문을 통해 부부의 권위유형 울분석해 보고자 한다. 거주지나 주거의 형태를 결정할 경우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자신들 이 결정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예컨대 주거형태의 경우에는 ‘본인 결 정’이 55.3%, ‘배우자 결정’ 31. 9% , ‘비슷하다’에는 12.9% 로 답하고 있으 며,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는 ‘본인 결정’ 61. 3% , 에우자 결정’ 26.7%, ‘서 로 비슷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1 1. 9%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 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69.7% 이며 여성이 30.3% 임을 감안한다면, 아 내보다는 남편의 영향력이 더 크게 행사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성을 통제하여 각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환원시켜 그 비 율을 살펴보면 표 7 .2와 같다.
표 7.2 항목별 의사결정권 비율
비록 문항이 주거지와 주거유형의 주생활관련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부부 간의 최종 결정권은 곧 두 당사자 간의 권력의 반 영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문항의 조합을 통해 한국사 회의 부부권위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한국사회 가족 구조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문항의 조합을 통해 부부 의 권위유형을 남편우위형과 아내우위형, 부부평등형의 세 가지로 구 분해 살펴본 결과 남편우위형이 약 54.1 %, 아내 우위형이 28.7%, 부 부평등형이 17.2% 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내우위형과 부부 평등형의 합보다 남편우위형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성적 권위가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보여 주는 이러한 부부권위관계는 세대 나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가부 장적 가족형태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표 7.3, 7.4 참조).
표 7.3 계급별 부부 권위유형 비율
표 7.4 연령밀 부부 권위유형 비윤
(3) 부부 간 역할분담 흔히 가족을 사랑으로 결합된 남녀관계로서 이해할 경우에는 응당 남 편과 아내의 역할구분은 애정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합의과정으로 묵과 될 수 있다 . 그러나 가족 역시 변화하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변화의 동인이기도 한 사회성원들의 배출장 소임에 비추어 본다면, 가족의 의미는 물론 두 남녀 간에 일어나는 역할 분담내역은 사회적 관념과 통례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의 행위규범까지 도 읽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소산이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와 가족소비력의 확대로 여성 의 사회 • 경제적 활동 H) 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이 감소됨은 물론 맞벌이 부부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 편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됨으로써 부부 간 역할분담의 유연성 14) 1996 년 현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8.7% 로(통계청 1996) 이들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55.6%, 기혼이 44.4% 로 기혼보다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 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1991 년과 비교하여 미혼은 9.5% 감소 한 반면, 그만큼의 기혼여성은 증가한 것으로서 기혼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증가 가 기대된다(여성백서 1997).
표 7.5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분담 비율
은 현대 가족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족 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점에서 현대 한국가족구조가 서구와 유사한 특성 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성역할 유연화 정도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부 간의 역할분담을 측정하는 다양한 질문항목 가운데 자녀양 육에 대한 부부 간의 분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 7.5 에서와 같이 자 녀와 관련된 가사활동을 ‘자녀 돌보기’와 ‘자녀와 놀아주기’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례적으로 자녀와 놀아주기 활동은 자 녀의 자질구레한 시중들기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에 남편의 참여비중이 높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양육과정 에서의 남편 참여는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자녀 돌보기뿐만 아니라 자녀와 놀아주기에서도 남성의 참여는 30% 미만인 데 반해, 과반수 이상의 비율에서 아내가 자녀 돌보기는 물론 자 녀와의 놀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주말과 평 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적인 추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6 계급빌 자녀 돌보기
한편 이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자녀 돌보기와 놀아주기 두 항목 모두 계급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표 7.6, 7.7 참조). 특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항목 공히 신중간계급 상층과 노동자계급 하층에서 남성의 참 여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중간계급 상충의 경우에 는 노동자계급에 비해 대체로 전문적인 교육과 안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흐름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 비
추어 볼 때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특성 상 핵심적인 신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신중간계급 상충의 경우는 좀더 상 위계급으로의 진입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업무에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고, 또 일정하게 그러한 성취가 가능한 계급임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들의 의식과는 별개로 이들이 가정 내 투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배우자의 취업활동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어 배우자의 취업 유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 돌보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업 여부와 부부 간의 역할분담 간 의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 주지 않았지만, ‘자녀와 놀아주기’에서는 배우 자가 시간제를 포함한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취업의 유무가 가사분담률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둘러싼 부부 역할분 담의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전체적으로는 자녀양육에 비해 남성 의 참여율은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69.4% 인 반면, 남편은 37.4%, 부부가 비슷하게 수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 에 불과해 집안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 역시 여성의 몫이라는 남 녀구별의식이 행동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담비율은 계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집안일의 경우에도 신중간계급 상충과 노동자계급 하층에서 성별분업이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표 7.8 참조). 한편 가사분담의 형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차이 를 보여 주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일수록 가사분 담에 대한 여성의 요구가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남편의 태도 또한 장년층에 비해 관용적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7.9 에서 확인되듯, 20 대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참여 비율이 가
표 7.8 인상적 집안일에서의 계급 별 부부분담 비윤
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반해, 남편의 참여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30 대로 나타남으로써 남편의 가사참여율과 연령 간의 순차적 관계는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가사수행에서 남편의 참여율은 배우자의 취업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자녀와 놀아주기’ 항목에서와 같이 배우 자의 취업유무는 가사수행에서 남편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표 7.1 0 참조).
표 7.10 배우자의 취업 유우와 일상적 인 가사노동 참여율
다음에서는 부부역할분담의 정도와 그 성격을 알아 보기 위해 일상적 인 가사활동 영역을 좀더 상세히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예컨대 일 상적인 가사노동은 설거지, 식사준비, 장보기, 빨래하기, 다림질하기와 쓰레기 치우기, 집 건물의 수리와 관리 및 청소, 그리고 정원 가꾸기 및 잔디깎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을 갖가지로 나열하여 살 펴보기보다는 특칭적인 몇 가지 차원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듯하다. 그러므로 10 가지의 세분화된 항목을 나름의 특성으로 묶어 내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축 소되었다. 표 7.11 에서 알 수 있듯이 요인 1 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역할로 인식 되어 온 집안일이라면, 요인 2 와 3 은 흔히 남성적 역할로 인식되거나 적 어도 아내 이의의 여타 가족구성원의 참여가 기대되거나 허용된 영역임 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원가꾸기와 잔디깎기는 응답자의 약 92%, 86.7% 가 ‘자신과 관계없다’고 응답하므로 하나의 독립적인 차원으 로 구분되고 있지만 분석에서 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0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은 크게 전형적으로 아 내의 일, 말 그대로 가사노동으로 총칭할 수 있는 영역 1 과 집안일이긴
표 7.1 1 집안일 관련 항목 요인 분석정과
하나 아내의 몫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남편이나 남편을 대신하는 여타의 남성적 노동으로 인식되어 온 영역 正i 구분하여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 온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대다~ 응 답자가 본인이라고 응답하기보다는 배우자라고 응답하고 있고, 본 조사 의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남성임을 상기한다면 이는 곧 가사노동이 아 내 쪽에 주로 일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성을 통제한 결과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표 7.12 참조). 죽 남성 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가사노동의 전담자라고 응답 하고 있는 반면, 수적으로는 적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본인’이 담당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남녀 공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 로 인식,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로 남성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집수리’ 부문의 경우에는 예
표 7.12 가사노동(여성 영역)에서의 부부분 담 비 율
상대로 아내의 참여보다는 남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역할 에 관한 고정적 태도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표 7.1 3 ).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가사영역과 무관하게 계급별로, 그 리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및 학력, 수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에 관한 성고정화 현상은 여전히 보편적인 가정 생활의 통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 4 계급별 부부 간 가사노동 분담 비 윤(영역 I)
(4) 가족의식 가족에 관한 사회적 가치와 기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개의 가족관 련 문항이 있다 . 가족에 관한 전통적 관념이 어떻게 유지 • 변화되고 있 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가족의 삶의 질에 관 한 문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와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가 족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인 비 율 (80.6%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응답은 현대사회로 울수 록 가족의 기능이 타기관으로- 이행되면서 점차 가족이 갖는 사회적 의 미와 기능은 축소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인에게는 중요한 존재론적 영역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중시 태도는 성별, 연령, 그리고 학력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계급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주고 있 다. 죽 프티 부르주아나 신중간계급에 비해 핵심적 노동자계급인 하층 노동자층이 가족에 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표 7.1 5 참조). 조
표 7.15 '내 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계급별 태 도
사자료를 통해서는 계급 간 가족의식 격차의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프티 부르주아와 신중간계급의 상충에 비해 열악한 이들 의 생활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인식 못지않게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 답자의 약 82 .4 %(824 명)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한 국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사 적 영역으로만 간주되거나 혼인과 혈연에 의거한 자연적 집단으로 보는 전통적 가족의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울 알 수 있다. 요컨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는 적극성과 공개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의식은 응답자의 개별 연령이나 학력 및 계급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표 7.1 6 ). 죽 여성보다는 남성집단이 가족의 역할변화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변화되는 가족생활 속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혼란이나 문제의석이 여성 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학력 및 사회생활 참여의 증가에 따라 의식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러
표 7.1 6 가족가치에 관한 성별 의식
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주도적 입장인 반면 , 남성들의 경우 에는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현재적 변화 사이에서 더 많은 혼란 과 주저함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통적인 가의식( 家意識) 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특정 가문의 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응답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 대체로 조사대상 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력 • 성별 • 출생지 • 직업 등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이나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의식은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점차 자신의 근친이나 생식가족만을 혈 족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확대된 가족 및 인척가족에 관해서는 더 이 상 강한 애착심이나 귀속의식을 갖지 않는 근대적 가의식의 소산이다. 가의식의 근대성 역시 계급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7 .1 6 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가문귀속적 성향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의식이 근대적 가의식의 소산인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결혼을 통한 지위변화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 결혼과 동시에 여성들은 자신의 출생가족과는 다소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출가의인’의 규범에 따라야
표 7.17 '성의식’ 관련 항목 요인 분석결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댁과 정서상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기에는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여성들의 가문귀속 성향이 남 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들이 근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가 부장적 가족구조에서 오는 여성 소속의식의 공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5) 성의식 성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 역시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지만 , 이 같은 질문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분석을 통해 나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문항 간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차원 으로 축소, 분석하기로 하자 . 표 7 .1 7 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성역할 태도 에 관한 것과 말 그대로의 성의식에 관한 태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죽 요인 1 에 묶인 개별문항을 살펴보면 각기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전술이며, 요인 2 는 이른바 성개방성 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 자들은 전반적으로 흔히 근대적인 성역할관에 비유되는 평등적 역할관 울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태도가 그다지 강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표 7.1 8 참조) . 다시 말해 응답자들은 남녀평등한 사회참여와 이에
표 7.1 8 계급, 연령, 학력 , 성별에 따른 성역할태도
따른 가정 내 성역할의 균등분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는 있지 만, 그 동의의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기혼 남녀의 가정생활에서 드러난 부부 간 역할분담의 실태와 권위구조의 유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바로 실천적 영역에서 행동으로 표현될 만큼의 강력한 지지가 아니라,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동의 이거나 형식적 수준에서의 지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성향은 개별 응답자의 계급적 지위와 연령 • 학력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성별차이도 통계적인 의미를 보여 주지 않고 있어 가부장적 문화기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성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 개방성에 관한 전체 응답자의 의식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낙태수술과 혼전성관계 및 동성연애의 세 가지 문항을 통해 살펴 본 대체적인 한국인들의 성의식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혼전성관계, 낙태수술과 동성애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성애의 금지와 혼전성관계에 관한 부정 적 태도는 매우 강하게 지지되고 있어 동성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 률이 있어야 한다”는 전술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6% 가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으며, 혼전성관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관해서 도 응답자의 64.7% 가 찬성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성의식은 성역할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계급적 위치와 연 령적,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보여 주지 않았지만, 학 력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학력 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의식은 오히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흔히 학력 이 높을수록 전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위배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성의식에 관한 한, 한국사회는 학력이
표 7.1 9 계급, 연령, 학력, 성별에 따 른 성의식 태도
높을수록, 그리고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충에서조차 그들의 계급적 지위 와 무관하게 대단히 보수화된 성향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탈계급적 가족문화의 함의 가족생활이 계급별로 분화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족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가족문화의 계급별 격차는 대단 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계급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유사한 가족의식이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가족· 내 성역할이나 성의식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른 차별적 특성보다는 계급을 초월하여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태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만 근거하여 한국사회에서 계급이 가족생활양식의
차이와 분화의 원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한 경험적 자료가 가족생활의 다양한 특성을 제 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한 계급분석에 따라 마련된 계급구분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계급별 생활문화의 기회격차가 노출되지 않았 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가족생 활에서 계급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희석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보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이론의 개발과 부가적인 경험적 연구가 누적된다면, 이제까지의 계급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족에 관한 계급론적 연구들이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고는 있으나 대체로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가족을 계급구조의 일방적인 반영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 사한 연구방향만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식은 오히려 가족· 생활영역의 다양성과 그 고유한 속성을 축소 및 간과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는 가족연구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서는 계 급별 격차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가족생활의 많은 부분이 계급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분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음 울 알수 있다 . 기초적인 사회제도로서 가족은 사회체계의 구속력 속에서 그 특칭이 규정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독자적인 개인 들에게 일정한 인성과 규범체계를 동일하게 전수해 주기보다는 나름의 변이성 속에서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율적 체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체계, 계급구조 속에서 일정 정도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계급의 성원으로서 계급구조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존력과 특성을 보유하는 자율적
인 생활영역으로서의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 은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도 하며 , 때로는 자신의 계급상황을 초월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할 줄 아는 상징적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 그리고 상징적 능력의 소유자가 사 회화되는 주요 기제가 바로 가~두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 관한 좀더 완결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족의 다중적 • 유기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생활과 계급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못지않게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치밀한 이론의 주도하에 이루어전 풍부한 경험적 연구성과만이 부와 빈곤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와 경로를 통해 가족·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 같은 논의 속에서 자원의 유무와 획득 및 박탈을 경험하는 물질적 이해관계의 장이자, 때로는 사회경제적 이해관 계를 초월하거나 계급 차별감을 희석하기도 하는 다층적 관계망으로서 의 가족특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산업화과정이 갑작스레 전행된 사회에서는 계급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급구조를 일상영역에 서 쉽게 확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 • 산업화 과정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 스럽게 특정 계급의 성장이나 계급갈등의 결과와 맞물려 진행되지 못하 고 강력하게 몰아붙인 위로부터의 정부정책 일환으로 추전되어 왔다. 따 라서 한국사회에서는 계급의 구조적 효과가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영역 으로까지 파급되지 못했거나, 또는 고유한 문화전통이나 강력한 가부장 적 이데올로기의 유제가 계급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이후 계급논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발전경로까지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순 (1990), r 마산, 창원의 노동자계급의 가족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 한국가족론 』 , 까치. 김미숙 (1990a), r 중 • 소도시 빈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한국-사회연 구회(편), 『 한국 가족론 』 , 까치. 김미숙 (1990b), r 계급별 가족과 여성」, 『 여성과 한국사회 』 , 사회문화연구소뺄 167 - 198 쪽 김애령 (1987), 「노동자가족의 생계유지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 , 이대석사 학위논문. 김자혜 • 김미숙 (1990), r 화이트칼라 가족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 한국가족론』, 까치 . 김혜영 (1996), r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박미해 • 홍두승 (1994), 「계층인식에 있어서의 여성의 기여」 , 『 한국사회학』 28 집 봄호. 박숙자 (1990), r 자영소상인 가족의 계급적 관계 재생산」, 여성한국사회연구 회(편), 『한국 가족론 』 , 까치. 박숙자 (1991), 「계급연구의 분석단위 : 기혼여성의 계급적 위치J, 서울대학 교 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디산출판사. 박숙자 • 손승영 • 조명덕 • 조은(편역 )(1995), 『 가족과 성의 사회학』, 사회비평사. 백욱인 (1994), r 계급별 생활상태 연구」, 서울대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신광영 • 조돈문 (1994) r 노동계급의 형성과 천족관계」, 『 계급과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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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계급과투표행위 김원동 1 자본주의적 발전과 계급투표 사회과학적 연구의 초점 중 하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맞춰져 있 다.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삶의 여러 현장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무수 한 사회적 행위를 연출하면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 같은 삶의 모습들은 다양성 속에서도 어떤 유형성을 띠고 있기에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가능한 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 도대체 어떤 요인 둘이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디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동일한 사회적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가 . 달리 말해서 무엇이 그들 간의 행동의 차이를유발하는가. 주지하듯, 이와 관련해서는 일원론적 • 결정론적 관점보다는 대체로 다원론적 관점이 사회과학 내에서 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사 회학의 경우 이러한 다원론적 관점은 계급 • 인종 • 성 • 민족성 • 관습 • 관행 • 편견 • 종교 • 연령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사회적 설명력에 주목한 바 있는 렌스키 Lens ki (1966) 나 파킨 (1975 ; 1979) 등과 같은 베
버류의 전통에서 잘 나타난다. 정치사회학에서 줄곧 큰 관심을 끌어 온 사회적 행위로서의 ‘투표행 위’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론적 관점의 상이함에 따른 강조점의 차아는 있지만 일원론보다는 다원론이 설득력 있는 설명방식으로 수용돼 왔다. 이를테면 인종, 종교, 계급, 지역, 성, 학력, 특정 집단의 공통된 사회적 경험, 정당체제, 정당의 선거전략, 특정 정당과의 동일시, 후보자의 인물 됨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이 크든 작든 유권자의 정당 또는 후보자 선택 에 영 향을 미 친다고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해 온 것이다 (Lazars f eld, Berelson and Gaudet 1944 ; Lipse t 1981 ; 박길성 • 김선업 1996). 이 같은 지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진행돼 온 자본주의적 발전은 투표행위에 대한 영향력 중 특히 계급 변수에 주 목하게 한다.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계급분화의 진전으로 인해 사회적 행위의 설명에 있어 계급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투표행위의 분석에서 계급을 독립 변수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꼬리 를 무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의 기본목적은 우리 나 라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설명할 경우 계급’이 갖는 의미와 한 계를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해 보려는 데 있다. 계급과 투표 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 글에서 여러 선거 중 대통령선거만을 분 석 대상으로- 삼는 까닭은, 연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연 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장(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선거에서의 두표행위와 계급 간의 관계 분석이 우리 사 회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어느 시점일까. 필자는 1987 년 12 월 대통령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계급 정치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대개 1987 년 6 월 항쟁과 7,8
월 노동자대두쟁 즈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임영일 1992). 따라서 이 글 에서 1 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신행철 교수팀이 1989 년 7 월 부터 8 월까지 약 2 개월 간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중 1987 년 대통령선거 항목이다 . 신 교수팀의 조사 결고快근 필자를 비롯한 본 공동연구작업팀이 이 책을 준비하면서 분석의 논거로 삼기로 한 기초자료이고 이 책의 제 3 장에서 제안된 계급 모델의 구성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다 .1 )
1) 따라서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 3 장과 신행철 의 (1991), 김석준 (1992 ; 1998) 을 참조할 것.
하지만 필자는 이 자료의 검토에서 더 나아가 1987 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또 다른 경험적 조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사 등이 공식 보도한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 분석하면서 계급투표의 양상 과 지역주의의 영향력 및 두표행위에 미치는 계급과 지역주의 간의 관 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의 분석에 상당한 지 면을할애하고자한다. 이와 같이 필자가 이 책의 여느 장과는 달리 공동연구작업팀이 애초 에 계획했던 연구 전략을 수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데에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계급투표의 조짐이 이제 막 나타나 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1987 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하나의 분석 결 과만 갖고는 계급과 두표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 전술을 한다거 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계급 변수의 부분적인 영향력은 선행 연구(신광영, 1990) 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1987 년 선거에 국한해서 본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의 재 확인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밖에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 째, 지금은 1987 년 선거 이후 10 여 년이 지났고 두 번에 걸친 대통령선
거도 다 치러진 시점인 만큼 1987 년의 선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1987 년 선거를 비롯한 그 이후 선거의 분석 결고片급t 함께 묶어 재검토하여 대 통령선거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계급변수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 보고 그 전망을 타진해 보는 것이 더 시의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1987 년 이후 10 여 년 간 우리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자본주의화가 더욱 진척 돼 왔다는 측면을 고려 해 볼 때, 1987 년 선거뿐만 아니라 1992 년과 1997 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계급투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존 관련 연구성고H 닭끌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주제에 훨씬 더 잘 부합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 한 세 번째 이유와도 직결된댜 다섯째, 공동연구작업팀의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시계열적 검 토를 시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그간의 연구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소개된 김만홈 (1997), 온만금 교수 (1997) 등의 연구 를 뺀다면, 그간의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종합적 으로 비교 • 검토한 글이 의의로 많지 않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지금까지 의 연구는 대개 일정한 이론적 입장에 기반하여 어느 한 시기의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거나, 그것과 더불어 인접한 시기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를 묶어 분석 하는 경 향(차종천 1988 ; 김 형국 1990 ; 신광영 1990 ; 1992 ; 정영태 1993) 을 보여 준다. 물론 한두 가지 특정 선거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투표행위의 의미 있는 기초적 연구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 러 차례에 걸쳐 실시돼 온 선거에서의 투표행위 유형에 관한 거시적인 윤곽과 특징 및 의미 등을 파악하려는 작업의 병행도 필자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 글의 분석 범위를 확장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런 이유들을 감안해 볼 때, 공동으로 주어진 분석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 이 글의 시도는 본 공동연구작업팀이 갖고 있는 분석대 상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공동의 분석 자료가 지닌 한계를 나름대로
보완한다는 발전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그간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도 해당 맥락에서 가능·한 한 재평가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말미에서는 그간의 대통령선거에서 작용했던 계급투표의 제약원인과 그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정 리해 보려 한다. 2 1987 년 대통령선거의 투표행위 분석 l) 계급 투표의 제한적 발현과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의 주도 1987 년은 민주사회로의 대전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해 였다. 우리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15 년 만 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신체제 출범 이 후 15 년 만에, 그리고 제 7 대 대통령선거 (1971 년) 선거 실시 이후 16 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 권위주의정권 아래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장돼 온 우 리 사회의 민주화 역량은 1987 년에 이르러 제 5 공화국의 집권총을 ‘6·29 선 언’으로까지 몰고감으로써 국민주권의 회복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역 사의 지평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1987 년 12 월의 대통령선거가 야 권 대통령후보 단일화 실패에따라 4 파전으로 치러지면서 그 가능성은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의 실패가 정권교체의 실패로 귀결된 데에는 투표행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까. 본 공동연구팀 의 자료를 분석해 보기에 앞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1987 년 대통령선 거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주지하듯, 1987 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은, 야권 정치지도자 둘의 분열이 지역주의적 투표를 야기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실패를 가져 왔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제각각의 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여야 후보 들이 선거과정에서 핵심적인 선거전략으로 지역적 연고와 지역감정을 최대한 자극 •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배규한 1990)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출신지역에 따른 유권자 표의 편향성이 나타났고 이에 편승한 여권 후 보의 집권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서울 유권자 표를 분석한 한 조사 결과는 이 점을 말 그대로 실증해 준다 . 이 조사에 따르면, 1987 년 대통령선거 에서 서울 유권자들 중 호남 출신의 8 1. 2% 는 평민당 후보에게, 그리고 영남 출신의 87.4% 는 민정당이나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한상진 1990). 이런 결과는 1987 년 대통령선거 직후 전국 유권자를· 대 상으로 실시된 한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의 선택기준으로 후보자의 출신지역이 영향을 주었다고 평 가한 응답자가 5 명 중 4 명꼴이었고, 이런 반응은 응답자의 학력 • 성별 • 직업 •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김형국 1990). 이 같은 지역연고적 두표성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 결과 집계에서 그 윤곽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표 8.1 ). 가령, 김대중 후보는 광주 (94.4%), 전남 (90.3%), 전복 (83.5%) 등의 호남지역에 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노태우 후보는 대구 (70.7% )와 경북지역 (66.4% )에서, 김영삼 후보는 부산 (56.0% )과 경남지역 (51.3% )에서, 그리 고 김종필 후보는 충남지역 (45.0% )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그에 반 해 각 후보들은 경쟁 후보의 연고 지역에선 예의 없이 참패했다 . 특히 영호남지역의 경우, 노태우 후보가 전북지역에서 획득한 14 .1%를 제의 한다면,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 등이 상대방의 연고지역에서 기 록한 득표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표 8.1 1987 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시 • 도별 득표상황
표 8.2 19 7 1 년 대 통령 선거 의 후보자 시 • 도별 득표상황
이러한 1987 년 대통령선거 결과는 시차는 크지만 직접선거로 치러진 바로 직전의 선거인 1971 년의 대통령선거 결과( 표 8.2) 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또 한 가지 사실을 보여 준다. 즉 김대중 후보에 대한 호남지 역표의 응집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1971 년 대통령선거에 서 전남과 전복 지역에서 60 % 대를 갓 넘어섰던 김 후보의 득표율이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선 앞에서 언급한 대로 90 % 대를 상회하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표 8.1 , 8.2 ).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강해전 호남표의 응집성은, 그 원인은 물론이 고 지역에 따른 지역주의의 질적 차이의 규명에 관심을 갖게 한다. 여기 에서는 먼저 전자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호남표가 김대중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리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뒤얽혀 있는 듯하다 . 정부의 차별적인 경제발전정책, 정부의 불공정한 엘리트 충원, 지배층의 지역감정의 이데올로기화 , 타지역민들의 반호남 감정, 호남인들의 소의감, 호남의 대표적 정치가인 김대중에 대한 집권 충의 정치적 탄압과 그에 따른 그와의 운명공동체의식 등이 그간의 연 구에서 자주 지적돼 온 몰표의 원인이다. 이 같은 여러 요인이 누적되어 점차 호남인들에게 집단적인 저항의식을 좀더 분명하게 내면화하게 했 고, 1987 년 대통령선거 국면에 이르러서는 호남 정치인의 대부 김대중 후보와의 집단적 연대감을 표의 결집으로 표현토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장집 1989 ; 김용학 1990 ; 김만홈 1997). 예컨대, “대통령선거에서 내 가 투표한 후보는 나와 같은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를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영남 (70 . 6%) 이 나 서울 (68.5%), 충청 지역 (62 .1%)의 유권자들에 비해 호남의 유권자들 이 가장 높은 비율 (82.0% )을 보여 주었다는 1987 년 대통령선거 직후의 한 조사보고(한상진 1990) 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영호남 간에 지역주의의 질적 차이가 발견되는가. 의견상
유사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보이면서도 그 근간을 이루는 지역주의 의 영호남 간 차이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를 테면 지역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울 묻는 한 조사에서 호남인들은 정부의 차별 적 경제발전정책 (49% )을 든 데 반해 , 영남인들은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16 .5 % ) 대신 지역주민 간의 편견 (31 % )을 꼽았다(김용학 1990). 이는, 곧 적어도 호남인들의 지역주의가 영남인들과는· 달리 객관적인 지역적 차 별에 대한 인식에서 바롯된, 저항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감이 영호남인들은 다른 지역민들에 비해 제각각 강한 지역주의를 지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질적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이처럼 지역주의의 강도나 질적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1987 년 대통령 선거가 호남표의 강한 응집성을 포함해서 후보자들의 연고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뚜렷이 보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지역성 이의에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 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음직한 또 다른 변수는 없을까. 1987 년 선거가 제 3 공화국 이후의 본격적이고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추전된 지 이미 25 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음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먼 저 떠오르는 것은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가운데서도 계급투표의 양상이 어떠했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그간의 산업화에 힘입어 노동자계급은 이 전과는 달리 1987 년 7, 8 월 노동자 대두쟁울 주도할 정도로 ‘정치사회’에 서 계급정치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고(임영일 1992), 프티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이즈 음에 와서는 경시할 수 없는 계급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김원동 1995a). 이런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유권자들이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도 계급두표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 었는지 검토해 보거로 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본 공동
연구작업팀이 영역 별로 분담한 뒤 분석 해 보기 로 한 공동 조 사 자 료 중 대통령선거 관련 부분이다.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에 서 누차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권자의 출 신지역을 통제 한 뒤 계급과 투표행위 간의 관계 를 살 펴보고자 한다 .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 8.3 은 본 연구팀 공동의 활용자료인 신행철 교 수팀의 조사결고H t 필자가 재분석한 것으로서 , 이 책의 제 3 장에서 제안 된 계급 모델에 따라 계급(계층)울 5 개로 , 지역을 3 개로 범주화한 디옴 에 유권자의 출신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급과 후보자 지지 간의 관 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다. 표 8 . 3 의 특징을 우선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 지 경향을 통해 살펴보면, 영남지역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계급별 지 지도는 신중간계급 상충(신중간계급 핵심층)에서 가장 높고, 이어서 노동 자계급 상충 , 신중간계급 하층 , 프티 부르주아지, 노동자계급 하층(노동 자계급 핵심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해서 , 계급(충 ) 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보다 대체로 탈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더 나타내는 듯하다는 조심스런 해 석 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남지역의 신중간계급 상충이나 노동자계 급 상충이 노태우나 김영삼 후보에 비해 김대중 후보에게 보여 준 높은 지지도는 이런 식의 해석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런가 하면 호남지역의 경우 신중간계급 상층은 여권의 노태우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표시 함으로써 영남지역의 신중간계급 상충 이상으로 탈지역주의적인 투표성 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타의 계급들에서는 계급과 후보 지지도 간 에 두표행위의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두표결과를- 종합해 볼 때 , 계급과 두표행위 간에 어떤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신중간계급 상충이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이 강한 듯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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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편, 기타 지역의 경우 신중간계급 하 충과 노동자계급 상충이 김대중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가 하면, 신중간계 급 상충은 김영삼과 노태우 후보를 더 지지함으로써 계급과 보수성 내 지는 변화 지향성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이 1987 년 대통령선거 결과는 계급과 투표행위 간에 부분적으 로 의미 있는 해석의 여지를 보여 주고는 있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 있게 깔끔한 해석을 가능케 해 주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 계급투표의 경향성이 제한적으로니-마 드러나면서도 그 렇게 선명하지 않은 까닭은, 계급에 비해 지역성의 영향력아 워낙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광영 교수의 선행연구 (1990) 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1987 년 대 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후보자 의 출신지역이었고, 계급 변수는 유의미하긴 했으나 그 영향력이 출신지 역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영 교수의 연구결과나 여기에서의 분석결과는 향후의 투표행위 분석에서 지역주의 적 투표성향의 대세를 점검하는 가운데서도 지역에 따른 계급별 투표행 태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987 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여기에서의 분석결고H t 통해 지금까지 점검해 본 바와 같이, ‘지역주의’와 ‘계급’의 두 가지 변수는 모 두 1987 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두표성향의 뚜렷한 차이룰 유발한 요인은 역시 계급이 아닌 지역이었다. 요컨대 1987 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일련 의 연구를 볼 때,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 행위를 규정한 지배적 요인은 지역주의적 연고였고, 이 같은 영향력 아래에서 매우 제한적이나마 영향 력을 보이기 시작한 또 다른 변수가 계급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의 두표행위에서 계급 변수보다 지역주의 변수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1987 년의 정치상황에서 빛어진 특수한 현상일까, 아니면 우리 정치사회의 고유한 두표 성향일까. 우리사회의 투표행위 를 설명할 경우 계급이 갖는 의미와 한계 및 전망에 대한 일반 적 전술이 가능하려면 이 물음에 답하려는 좀더 포괄적인 정치사회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분석자료와 그 결 고념 보완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우리의 대통령선거를 개관해 보고, 1987 년 대통령선거 이전에 있었던 제 3 공화국에서의 대통령선거 결과들 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1987 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7 년과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가 실제로 지 역주의적 투표행위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지를 우리 학계의 투표행위 연 구동향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의 대통령선거 : 개관과 연구동향 l) 한국의 대통령선거 : 개관 현대 한국선거사에서 가장 주목을 끌어 온 선거는 역시 대통령선거일 것이다 . 그간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 비해 특히 직선제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가 두드러졌디는· 점이 이를 반영해 준 다. 예컨대, 1960 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줄곧 70% 대였고, 지방자치선거는 아예 70% 대에 진입조차 못한 데 비해, 표 8 .1에서 보듯 같은 기간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직접선거의 경우)은 한 번을 제의하곤 모두 80% 대였던 것이다(신명순 1996 ; 김원동 1995b ; 1997). 제헌국회에 의해 마련된 헌법에 따라 시행된 1948 년 7 월의 초대선거
이래로 1997 년 12 월의 15 대 선거까지 직선제와 간선제 를 포함해서 모두 15 번의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15 대까지 15 번의 선거이긴 하나 4·19 혁명 이후 무효 처리된 자유당정권의 ‘3·1 5 부정선거’를 포함시 킬 경우 실제로 치러진 선거는 16 번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공인된 15 번의 대선울 선거 유형별로 보면, 7 번의 간접선거와 8 번의 직 접선거 형태로 실시됐다. 간접선거는, 다시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초대 와 제 4 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 8 대 ~ 제 11 대) , 그리고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 12 대 ) 등과 같이 의견상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로 시행됐다 . 정치적 과도기 이의의 대통령 재임기를 보면 , 1960 년대까지는 4 년, 유신기에는 6 년, 5 공화국에서는 7 년, 그리고 6 공화 국 이후 현재까지는 5 년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의 대통령선거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선거방식과 임기를 달리했고, 1997 년까지 동산 15 대를 기록했다 . 2) 제 3 공화국과 대통령선거 부정과 부패 및 독재로 얼룩졌던 제 1 공화국 시절의 대통령선거는 3·15 부정선거로 막을 내렸고, 뒤이어 제 2 공화국이 대통령 간접선거를 통해 들어섰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제 2 공화국은 9 개월의 짧은 수명을 기록한 채 중도 하차했고, 제 3 공화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 박정희 정권의 전반부에 해당하~즌 제 3 공화국에서는 세 번에 걸쳐 대통령 직접 선거가치러졌다. 약 2 년 반의 군정 이후 실시된 1963 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회 후보 는 윤보선 후보를 득표율 1. 5% 의 근소한 차이로 힘겹게 물리치면서 정 상에 올랐다(표 8.4). 이 선거에서는 오늘날 흔히 말하고 듣는 후보자의 지역 연고에 따른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특히 영호남 간 대립적 양상의 투표성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테면 , 영남출신 박정희 후보는 다른 지역에 바해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다소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긴 했으나 전북과 전 남 지역에서도 거의 그에 육박하는 50, 60 % 대의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 다. 또한 충청도 출신인 윤보선 후보의 연고지에서 40 % 대에 이른 박정 희 후보의 지지도는 윤보선 후보의 50 % 대와 견주어 보더라도 크게 뒤 진 편이 아니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 김만 홈 1997).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 간의 2 차전이었던 1967 년 대통령선거에서 51.5% 를 득표한 박정희 후보는 40.9% 를 얻은 윤보선 후보를 10.6 % 차 로 따돌림으로써 지난 1963 년의 대통령 선거에 비해 야당 후보와의 표 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표 8.4). 한편, 1967 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별 후보자 득표율을 분석하면서 이 때부터 영호남의 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해석(조기 숙 1993) 도 있으나 1963 년 대통령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1967 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제될 만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앞서의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박정희 후보에 대한 영남 지역의 지지율은 다소 올라갔고, 호남 지역에서는 좀 떨어진 것이 사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 김만홈 1997) 이지만, 이를 영호남 간 지역대립적 투표의 발현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충청도 지역에서의 박정희 후보 지지도는 오히려 지난 번 선거 때보다 다소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한 연구자의 적절한 지적처럼(황태연 1996 ; 1997), 1963 년과 1967 년 대통령선거 결과의 투표성향을 놓고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지 역패권이나 지역차별은 제 3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곧바로 자리잡았던 것 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지역 주의적 투표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1 년 대 통령선거 에서 는 아쉽게도 지역적 균열구도, 적어도 영호남 간 균열구도의 발전 조짐 이 나타났다. 물론 그것은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가령, 당시 강한 정치 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박정권이 선거과정에서 구사한 지역감정의 정 치적 동원은 지역주의적 두표의 주된 유발 요인의 하나였다 . 3 선 개헌안 의 국회 변칙통과와 그 이후 더욱 거세전 언론과 학원가 등에서의 저항 운동이 박정권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이것이 지역적 균열에 토대를 둔 득표전략의 채택을 부추겼던 것이다 . 이에 맞서 지역적 연고를 선거 전에서 최대한 활용코자 했던 야당의 대응도 지역주의적 투표에 일조했 던 것으로 보인다(배규한 1990). 여러 출마자들이 있긴 했으나 박정희와 김대중 후보 간의 각축전이었 던 1971 년 대통령선거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박정희 후보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70 % 대의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고, 김대중 후보는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60 % 대의 득표율을 보였다 . 물론 부산에서도 박정희 후보 는 55.7% 를 얻음으로써 43 . 6 % 를 획득한 김대중 후보보다 앞섰다(표 8.2 ). 이처럼 박정희와 김대중 두 후보에게 그들의 연고지에서 상대방에 비 해 우위를 확보케 해 준 1971 년 대통령선거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지역 주의적 두표성향의 전개 가능성을 예감케 했다 . 하지만 1971 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 두 후보는 상대방의 연고지에서 적게는 20% 대, 그리고 많게는 40% 대의 지지자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선거 때만 해도 ‘제로 섬 게임 zero-sum g ame’ 에 가까운, 확연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나 타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지적했듯 이, 1971 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그런 위험의 싹은 서서히 자라기 시작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랜 동면기를 지나 직 접선거가 복원된 1987 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지역주의적 투표는
계급두표의 잠재력을 제압한 가운데 두표행위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표 면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는 1987 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한 그간의 대통 령선거를 과연 어떻게 분석해 왔는가. 3) 대통령선거에서의 두표행위에 관한 연구 동향 1987 년 제 13 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는 우리 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화 수준 과 밀집한 관련이 있다 .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적 환경 아래 에서 선거가 실시되어야만 두표행위에 대한 분석이 학문적으로도 의미 가 있는데, 지난날 우리의 선거 환경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분석 또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사회 전반의 민주화 열기가 무르익고 대통령선거 직선제가 재개된 13 대 대통령선거를 맞게 되자 언 론기관, 전문여론조사기관, 재야연구단체, 학계 등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신광영, 1990 ; 차종천, 1988).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 우선 눈에 띄는 것으로.는, 두표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뒤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경험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찾아 내는 연구가 있다. 가령, 두표행위를 분석키 위한 이론적 틀 울 립셋 (1981) 에 의해 대변되는 개인주의적 접근방식과 셰보르스키와 스프라그 Przewors ki and S p ra gu e(1986) 를 필두로 한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대별 2) 한 뒤에 1987 년 대통령선거를 1988 년 국회의원선거와 함 2) 두표행위 분석에서의 개인주의적 접근과 구조주의적 접근에 대한 평가적 논의를
위해서는 강명구 (1993) 를 참조할 것 .
께 분석한 신광영 교수 는 이 들 선거에서 나타난 출신지역의 결정적인 영향력과 구조주의적 접근방식의 설명력을 확인해 주고 있다 (1990). 이 와 거의 유사한 관점에서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춘천 유권자들의 두 표행위를 분석한 자신의 또 다른 글에서 신교수는 ‘합리적 선택가설’보 다는 ‘ 지역정체성 가설’의 타당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1992). 이오臣 달리 조기숙 교수는, 그 동안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일 련의 선거에서 우리의 유권자들이 보여 준 여촌야도나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 등을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시 말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각자 선거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나 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이에 임한다는 ‘합리적인 유권자’ 상((象 )을 상정 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해서 과거의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3). 이 밖에도 최장집 (1989 ; 1993), 손호철 (1993a ; 19936), 황태연 (1996 ; 1997), 김 만홈 (1997), 차종천 (1988), 신광영 교수 (1990 ; 1992) 등3 ) 의 연구 에서 보듯, 이론적 시각과 지역주의적 두표의 원인분석 및 처방책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는 한결같이 우리 의 대통령선거가 상당 부분 ‘지역주의’에 좌우되어 왔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3) 이들 중 최장집, 손호철, 황태연 교수 등 3 인이 제기해 온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에 관한 주장을 비판적 수준에서 비교 검토한 의미 있는 연구로는 조기숙의 글 (1997) 울참조할것.
그렇다면 이제 이 글에서의 분석이 우리의 대통령선거가 지역주의로 인해 크게 규정되어 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1987 년에 뒤이은
1992 년과 1997 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주의적 두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밝히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 고 본 연구주제와 연관지어 볼 때 또 하나의 주된 관심은 계급투표가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양상을 보였고, 지역주의적 두표성향과의 연관성 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찾아 내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 1987 년 7 , 8 월 노 동자 대두쟁 이후 노동자계급이 비록 정치세력화에는 실패했지만(최장 집 , 1993) 이전에 비해 정치적 역량이 가일충 강화되었고 한국사회의 자 본주의적 발전과 계급분화도 상당히 진척돼 왔다. 때문에 계급과 투표행 위 간의 관계를 해명할 경우 1992 년과 1997 년 대통령선거에서 계급두표 의 칭후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은 시의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4 1992 년 대통령선거 : ‘영호남 지역주의의 심화’와 ‘호남 대 비호남 대립구도의 고착화’ 및 계급투표의 성장 조짐’ 1992 년 대통령선거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및 정주영 후보 간 의 대결구도로 치러졌다. 후보자의 지역별 연고로 보자면, 이는 1987 년 대통령선거와는 그 양상이 다소 다른 것이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 년 대통령선거는 영남권의 두 후보(여권의 노태우, 야권의 김영삼)와 호남권의 한 후보(김대중), 그리고 충청권의 또 다른 한 후보(김종필)가 펼쳤던 세 지역 간의 세( 勢 ) 대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영호남 간의 지역대결구도로 나타났다. 1987 년 대통령선거처럼 , 1992 년 대통령선거도 세 지역 간의 대결이라 는 의견상 같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죽 3 당합당 이후 여권 후보로 변신한 영남권의 김영삼 후보와 야권의 대표
주 자 로 나선 호남권의 김 대중 후 보, 그리고 강원지역 연고 를 내세우며 등장한 정 주 영 후보 간의 경쟁이었댜 말하자면, 영남 • 호남 • 충청 간의 지역대결구도였던 1987 년 대통령선거가 이번엔 영남 • 호남 • 강원 간의 지역대 결 구도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92 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지역별 득표 상황을 짚어 보면, 지역 주의적 투표성향이 이전보다 심화되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표 8.5 ). 후보자의 연고지역에 따라 지역연고를 가전 후보에게 대거 표가 몰린 반면에 상대방 후보는 크게 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987 년 대통 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집중되었던 호남표의 응집성은 1992 년 대 통령선거에서 더욱 커 졌 다. 지난 선거의 경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서 각각 94.4 % , 90.3% , 83 . 5 % 를 얻었던 김대중 후보는 1992 년 대통령선 거에선 95.9% , 92.1 % , 89 .1 % 를 획득함으로써 호남지역 전역에서의 연이 은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도 해당 지역 득표율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 여 주 었던 것이다. 연고지 표의 응집 면에서 김대중 후보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긴 했으나 김영삼 후보 역시 앞서의 선거에 비해 연고지역에서 의 지지층이 확대됐다.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이전엔 각각 56.0%, 51.3% 에 머 물 렀던 김영삼 후보의 득표율이 1992 년 대통령선거에선 73.3%, 72 . 3 % 로 높아졌던 것이다 . 뿐만 아니라 김영삼 후보의 득표율은 부산과 경남에 뒤이어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순위를 기록 함으로써 영남권에서의 우세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표 8 .1과 표 8.5). 한편, 영호남지역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했지만 1992 년 대통령선거는 강원권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칭후를 보여 주었다 . 전국적으로 16.3% 를 획득한 정주영 후보가 강원지 역에서는 그의 득표율 중 전국 최고인 34 .1%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전국 평균 득표율의 2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김영삼 후보는 강원권에서 4 1. 5% 를 득표함으로써 정주영 후보를
앞섰다. 결국 영호남과 강원권에서의 두표성향을 종합해 볼 때, 일단 1992 년 대통령선거는 강원권의 새로운 지역주의화의 가능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는 영호남의 대결구도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92 년 대통령선거에서 영호남 이외 지역에서의 영호남 간 대결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서울을 제외한 인천 • 대전 • 강원 • 경기 • 충남·충북·제주 등의 전지역에서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모두 앞질렀다(표 8.5). 말하자면 영호남과 서울 밖의 모든 지역에서, 유권자 들은 김영삼 후보보다는 호남 출신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더 크게 표출했던 것이다 . 물론 이런 현상은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나 타났었다(표 8.1 ). 1987 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김대중 후보는 노태우나 김영삼 후보 모두에게 호남과 서울 이의의 모든 지역에서 패배했었다. 1971 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호남과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의 승리를 제의하고, 김대중 후보는 영남 출신의 박정희 후보에게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바 있다(표 8.2 ). 이런 점에서 1971 년 선거 이후 1987 년과 1992 년 의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선거 결과의 특징은, 영호남 간의 지 역주의적 투표성향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호남 대 비호남의 대 립구도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7 년과 1992 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두 시기의 비교가 가능한· 후보자들의 비연고지역 중 인천과 충북지역의 경우 김대중 후보는 김영 삼 후보에 비해 뒤지기는 했으나 이전보다 그 격차를 줄였다. 더구나 3 당 합당 이후임을 감안한다면, 충청지역에서의 득표율 상승과 김영삼 후 보와의 상대적 격차 감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권 정주영 후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강원권에서의 득표율이 6.6 % 나 상승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표 8.1 , 표 8.5). 그럼 에도 불구하고 1992 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 구도는 깨지 못했다.
표 8.5 1992 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시 • 도별 득표상황
지금까지의 논의 를 종합해 볼 때 , 필자의 판단으로는 호남과 서울 이 외 지역에서 김대중 후보의 패배 를 영호남 간의 대립구도가 ‘ 호남 대 비 호남 ’ 의 대립구도로 ‘ 확대'되었다고 해석(최장집 1993 ; 손호철 1993b ) 하 기보다는 그러한 대립구도의 ‘고착화’ 경향이 ‘영호남 간 대립의 심화’라 는 기저적인 특칭과 함께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듯하다. 그러면 이 같은 지역주의적 두표성향고柱근 별도로 1992 년 대통령선거 에서 계급두표는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정영태 교수의 1992 년 대통령선거 분석에 따르면 (1993), 영남출신 유 권자들 중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자본가계급 66.7% , 신중간계급 66.7%, 구중간계급 73.9 % , 노동자계급 57.6% , 학생충 53 .1 %였 다. 이에 비해 영남출신 유권자들 중 김대중 후보 지지율은 자본가계급 0% , 신중 간계급 9.5%, 구중간계급 13%, 노동자계급 12.9 % 였다 . 이 중 자본가계 급의 경우, 1987 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했던 영남출신 자본가는 7.4% 였는데, 1992 년 선거에서는 전혀 지지자가 없었다 . 뿐만 아니라 영남출신의 유권자들 중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및 구중간계 급의 성원들은 1987 년의 대통령선거 때에 비해 1992 년의 대통령선거에 서 모두 김대중 후보에게 더욱 큰 지지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1987 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2% 의 지지도를 보였던 영남출신 구중간계급 의 유권자들은 92 년의 대통령선거에선 13% 로 6,5 배의 지지도 증가를 보 여 주었다. 정교수 자신의 해석처럼,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는 지역주의 적 두표성향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이나 구중간계급 등과 같은 일부 계급 울 중심으로 계급투표가 점차 성장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 그런데 영남지역 유권자들에 국한시켜 1987 년과 1992 년 대통령선거 에서의 계급두표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1992 년 선거에서의 계급투표 양상은 1987 년 선거에서 나타났던 계급투표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7 년과 는 달 리 1992 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하층 계급의 성원들이 상층계급의 성원 들 보다 대체로 탈지역주의적 투표와 변화에의 지향성을 더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이런 점 에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추가 분석과 해석이 필요 하리라고 보지만 , 적어도 현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점은 분명한 듯하댜 죽 1992 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계급투표 결과는 1987 년 선 거에서의 그 것 에 비해 계급과 투 표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더 일관 된 해석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이다 . 요컨대 1992 년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의 심화 추이 가운데서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유의 미한 계급투표와 그 성장가능성을 좀더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듯하다. 5 1997 년 대통령선거 : ‘지역적 정당연합에 기반한 지역주 의적 두표’ 와 계급투표의 새로운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전국 303 개 개표구에서의 개표 결과에 따 르면 , 전체 유권자 3,229 만 416 명 중 2 , 604 만 2,633 명이 두표(두표율 80.6 % ) 했 고, 김대중 후보가 총유효두표 2 , 564 만 2 , 438 표의 40.3% 인 1,032 만 6 , 275 를 획득함으로써 제 15 대 대통령선거 당선자로 확정됐다( 『 한겨 레 』 , 1997. 12. 20 ; 『 한국일보 』 , 1997. 12. 20).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 회창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불과 1. 6% 인 39 만여 표였는데, 이는 1963 년 제 5 대 대통령선거전 당시 박정희, 윤보선 후보 간의 1.5 % 차이(표 8.4 ) 이래로 가장 근소한 것이었다. 지난 1987 년 13 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정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간의 표차가 8.6%, 1992 년 14 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후보 간의 표차는
8 . 2 % (표 8.1 , 8.4, 8 . 5) 였음을 되새겨 볼 때, 이번 선거 는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였다 . 선거 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새로운 형태로 재연됐디는· 점이다. 후보자들의 지역별 득표 상황 이 이를 입증해 준다 강원 • 경북 • 대구 • 경남 • 울산 • 부산 등의 동쪽 지역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그리고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충북 • 충 남·전북·전남·광주·제주 등의 서쪽 지역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각각 1 위를 차지함으로써 1997 년 대통령선거는 이른바 ‘동이서김( 東李西金 )’ 이라는 ‘동서대결구도’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표 8.6 ). 특히 호남권과 충청권의 김대중 후보 지지와 영남권의 이회창 후보 지지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김대중 후보의 경우를 보면 , 김 후보는 광주 (97.3 % ), 전남 (94.6 % ) , 전복 (94.6 % ) 등에서 호남표를 독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지역에 서 그간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얻은 김 후보의 득표율 중 최고 수준이었 을 뿐만 아니라 줄곧 상승세를 보여 온 연고지 지지도의 절정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예컨대, 전남지역에서의 김후보 득표율 추이를 살 펴보면, 1971 년 62.8%, 1987 년 90.3%, 1992 년 92 .1 % 였다(표 8.1 , 8.2 , 8.5). 이런 사실들은 김 후보에 대한 호남표의 응집성이 갈수록 강화되 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런 결과를 빛게 된 데에는, 앞에서도 지적했듯 이 호남인의 소의의식, 호남지역의 낙후성, 사회 전반의 반호남 정서, 정 치인 김대중과의 집단적 동일의식의 강화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 했음은 물론이다 . 말하자면 호남인들의 이른바 ‘저항적 지역주의’(황태연 1996; 1997) 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점진적 강화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번 선거의 지역주의적 연고성은 충청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 도 추이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지역적 정
표 8.6 1997 년 내 몽링 선기 의 우보자 시 • 도별 득표상황
당연합에 토대를 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김후보는 공동전선의 구 축 으로 확대된 지역연고성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던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예컨대 ,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지역구인 부여에서 김대중 후 보는 6 1. 6 % 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 이는 호남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김후보의 득표율이었다 . 뿐만 아니라 지난 1992 년 대통령선거에서 대전 • 충남 • 충북의 세 지역에서 여권의 김영삼 후 보에게 모두 패했던 김대중 후보가 이번에는 여권의 이회창 후보를 이 들 지역 모두에서 약 41 만 표의 차로 크게 따돌림으로써 영남권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승세를 굳혔다. 충청권에서의 이 같은 득표율 변화가 갖는 의미는, 1992 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김후보가 얻었 던 득표율과 이번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번 선 거에서 김후보는 1992 년 대통령선거 때에 바해 대전 (28 .7 % 에서 45.0 % 로) , 충남 (28.5% 에서 48.3% 로), 충북 (26 . 0 % 에서 37 . 4 % 로) 모두에서 득표 율의 큰 신장세를 보였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결국 김후보의 충청권에 서의 득표율 신장이 이른바 ‘D J P 연합'이라는 지역적 연합에 따른 지역주 의적 두표성향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한편, 1997 년 대통령선거에서 영남권의 후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표의 상당수가 이회창 후보에게, 그리고 적지 않은 또 다른 표가 이인제 후보에게 갔고, 극히 일부만이 김대중 후보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영남지역의 ‘반호남(또는 반 D J) 정서’와 그에 따른·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역시 강력히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97 년 대통령선거의 영호남권에서의 두표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이 여전히 강고함 울 알 수 있다. 그런데다 이번 선거에선 충청권의 자민련이 가세함으로 써 이전의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구도 대신 적어도 ‘호남 및 충청 대 영 남’의 지역 간 대립구도를 자리잡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의 지배적인 분위기 가운대서도 , 1997 년 대통령선거는 탈지역주의적 두표와 계급투표의 징후를 보여주었 다. 물론 1997 년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 결 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필자의 논의는 어디까지 나 지역별 두표 결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술적 자료에 근거 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잠정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잠정적'이라 는 토를 다는 까닭은, 아래에서 예시할 사례들의 경우 현재로선 해당 지 역 유권자들의 출신지역 관련 정보나 이들의 출신지역과 계급이 두표행 위에 미친 효과 등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근거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 에 없가 때문이다. 이런 분석상의 한계를 전제로 탈지역주의적 투표와 계급투표의 징후를 보여 주었다고 추정되는 몇 가지 사례를 필자 나름 대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탈지역주의적 두표의 한 가지 징후는 선거전 예상투표율 75% 안팎울 훨씬 넘어선 80.6% 라는 높은 실제 투표율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선거 무관심 확산, 특히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 대와 30 대충의 무관심, 후보들 간의 극한적인 도덕성 홈집 내기로 인한 정치적 냉소주의 만연, 막판까지 20% 를 넘나들던 부동총 등으로 인해 선거 전 정치권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 경 향신문 』 1997. 12. 19 ; r 동아일보 』 1997. 12. 19). 하지 만 예상과 달리, 투표율이 높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단순한 불황 차원 을 넘어선 경제파탄 상황이 투표참여를 통한 선택 의지를 강화시킨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IMF) 제제’로까지 비화된 김영삼 정권의 실정(失政)에 따른 ‘집권 여당 공동책임론’과 그로 인한 민심이 반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와 국민회의의 ‘정권교체론’에 대한 설 득력을 높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지역적 연고의 영향권에서 벗 어나 있던 지역의 유권자들을 야당 후보 지지로 선회토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탈지역주의적인 계급두표의 또 다른 흔적은 다음과 같 은 몇몇 지역에 서의 실제 투표결과 가운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 예컨대 , 이회창 후보는 서울의 47 개 지역구 중 9 곳( 서초갑 , 서조을, 강 남갑 , 강남을 , 송파갑, 송파울 , 강동갑, 용산 , 양천감)에서 1 위 를 차지했는 데, 이 중 7 곳이 부유충 밀집지역이었다 ( 『 동아일보 』 1997. 12. 20 ; r 조선 일보 』 1997. 12. 21). 또한 유권자 수가 62 만 9 , 000 여 명으로 경기도 지방 자치단체 중 유권자의 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새도시지역 분당구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우세(이회창 10 만 9,1 9 5, 김대중 7 만 5,438) 를 보인 반면 , 같은 성남 내의 구시가지 인 수정구(이회 창 3 만 9,818, 김대중 7 만 9,909) 와 중원구(이회창 4 만 779, 김대중 7 만 3,650) 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 주었다 ( r 동아일보 』 1997. 12. 20 ; 『 한겨레 』 1997. 12. 19). 이들 지역 유권자들의 지역성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히겠지만, 적어도 이런 결과는 유권자들 의 계급에 따라 여야의 지지성향에 차이를 보였다는 추론적 해석을 가 능케한다. 1997 년 대통령선거에서 탈지역주의적 계급투표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사례는 권영길 후보의 득표결과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전 국 득표율 1. 2% 의 권후보는 울산에서 6 .1 % 를 얻음으로써 울산을 그의 가장 높은 득표지역으로 기록되게 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과 사원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울산북구에서 권후보는 유일하게 14.0 % 라는 두자 리 수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이회창 2 만 3,533, 김대중 7,993, 이인제 1 만 4,799, 권영길 7,59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동구에서 는 북구에서보다는 낮았지 만 9 .7%의 득표율(이회창 4 만 2,533, 김 대중 2 만 3,075, 이인제 2 만 6,950, 권영길 9,924) 울 보였다( 『 한겨레 』 1997. 12. 20 ; F 동아일보 』 1997. 12. 20). 민주노총의 후보자인 권후보가 당선 가능성 이
없는 상태에서도 적어도 노동자 밀집 선거구에서만큼은 높은 지지를 얻 었다는 사실은, 계급투표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 한 연 구자의 지적처럼(정대화 1998), 이와 유사한 현상이 울산 의에 대규모 공단지역이 위치한 포항 • 구미 • 창원 등에서도 나타남으로써 노동자계 급의 정치의식 성장세를 1997 년 대통령선거 결과는 여실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이긴 하지만 특정 계급의 집단거주지에서 그 계급을 대변하는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는 사실은 계급투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필자가 여기에서 ‘계급 두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표현울 사용하는 것은, 계급투표를 통한 계급이해의 집단적 표출 가능성을 우리 사회에서도 열어 놓기 시작한 징후라고 추정된다는 의미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 전남 • 전복 지역에서 권후보가 얻은 0.2% 와 0.4% 의 득표율은, 그의 전국 득표율 1.2 % 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 중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었다(표 8.6). 이 같은 권후보의 지역별 득표 율은 , 계급두표의 가능성 속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년 대통령선거의 지역별 후보자 득표상황에 기반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통령선거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여전히 지역주의 적 투표성향에 압도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비롯한 계급투표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엿보게 하는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6 맺음말 1960 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분화되고 성
장해 온 우리 사회의 계급이 대통령선거에서의 두표 행위에 그 동안 어 떤 영향을 미쳐 왔을까. 이 물음이 이 글의 출발점이었다 . 대통령선거에서의 두표성향을 일별해 본 이 글을 통해 확인한 한 가 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계급이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력 있는 변수의 하나가 될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 오고 있다는 점이다 . 다시 말해서 , 아직 단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간의 대통령선거에 대 한 검토 결과는, 제한적이나마 향후 계급투표의 성장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갖는 영향력의 정도는 아직까지 지역주의에 비해 미미한 편일 뿐만 아니라, 일반화의 수준에서 영향력의 방향성을 명쾌하게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진술 자체도 일정한 한계를 전제로 한다. 1992 년과 1997 년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자료와 선행 연구결과들 을 통해 필자 나름대로 계급투표의 징후를 살펴보았지만 , 1992 년과 1997 년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 3 장에서 제안된 동일한 계급 모 델에 입각해 이뤄진 연구가 아직 없어서 일관성 있는 분석 모델에 따른 시계열적 비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그러면 그 동안 대통령선거에서의 계급투표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 근원은 무엇보다도 한국정치변 동사의 구조적 특칭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 지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여러 계급(계층)들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1987 년 7 , 8 월 노동자 대투쟁 이 전 시기의 경우, 계급에 기초한 사회적 균열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근간 으로 한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정치적인 표현 방식을 획득할 수 없었 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신광영 1990). 이것은 계급투표를 매개할 계 급정당 또는 이념정당의 출현을 저지해 온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해 왔 다 . 다시 말해서 해방정국 , 정부 수립 ,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와 맞물려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권위주의정권에 의
해 남한 내의 좌파이념과 좌파정당이 철저히 배제되는 정치상황(성경륭 1992) 이 지속되었는데 , 이 같은 정치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계급정당이나 이념정당은 우리의 정치사회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 댜 그러다 보니 그 동안 각종 선거에서 계급두표는 극히 미미하거나 약 세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체계적인 분석 또 한 유예되어 온 것이다 더군다나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인해 의회정치 자체가 시종일관 거의 무력화되었던 상황에서 계급정당의 발전은 기대 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지역에 기초한 사회적 균열이 계급정당이 아닌 지역적 정당을 매개로 해서 점차 뚜렷한 정치적 정체 성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점차 강화되어 온 것 은, 계급정치를 근원적으로 억압해 온 바로 이런 정치구조적 환경 때문 이었다. 게다가 신광영 교수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 (1992), 지역주의적 두표의 상당 부분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역 정체성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말하자면 민주시민의 주된 의무 중 하나 로서 준수되 어 야 할 유권자의 ‘올바론’ 투표 행위 (Lau and Redlawsk 1997) 가 우리의 경우 파행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지역주의 때문에 철저히 왜곡되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계급투표에 비 해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적(손호철 1993a; 19936 ; 최장집 1993) 은 설득력 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 아래 1987 년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다소 그 외형을 달리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계급두표가 아닌 지역주의적 두표성향 의 주도 아래 치러졌던 것이다. 아런 지역주의적 투표경향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제 대통령선거의 경우,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두표성 향은 1971 년 선거 때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16 년 만에 치러진
1987 년 선거에서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그 후 1992 년 선거를 거 쳐 지난 1997 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외형을 달리하면서 지속되어 왔다. 둘째, 그 동안의 대통령선거 투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역주의적 투 표성향은 영호남의 경우에 가장 현저했고 영호남 중에서는 영남표에 비 해 호남표의 응집성이 더 뚜렷했다 이것은 호남의 지역주의가 갖는 특 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기숙 1997 ; 최장집 1991 ; 1993 ; 손호철 1993 ; 황태연 1996 ; 1997), 표 의 결집력에서 볼 수 있는 호남인들의 강한 지역주의는 현대 한국사에 서 겪은 이들의 집단적 체험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서 영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와는 질적 차이를 지닌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 여, 영남의 지역주의를 계권적 지역주의’로 규정하고 이와는 대조적으 로 호남의 지역주의를 ‘저항적 지역주의’라고 표현한 황태연 교수의 구 분 (1996 ; 1997) 은 꽤 설득력 이 있어 보인다. 셋째, 1971 년, 1987 년, 1992 년, 1997 년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1 차적인 지역균열로서의 영호남 간 대립구도에 기반한 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이 점차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이 점은 심지어 자기 지역 출신의 입 후보자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진 1997 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영남권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김대중 후보 이의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 에서 쉽게 읽어 낼 수 있다. 넷째, 1971 년, 1987 년, 1992 년의 대통령선거 결고H 근 1 차적인 지역균열 로서의 영호남 간 대립구도의 심화 경향을 기저로 하면서도 2 차적인 지 역균열로서의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구도를 ‘고착화'해 왔다. 물론 1987 년 선거에서는 충청권이, 1992 년 선거에서는 강원권이 이에 가세함으로 써 지역권역의 측면에서 의견상 3 개 지역권에 따른 지역주의적 두표성 향울 보여 주기도 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2 차적인 지 역균열은 역시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구도로 진행돼 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영호남 간의 대립을 근간으로 한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구도 는 1997 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호남 및 충청 대 영남’의 대립구도로 전환됐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 충청권의 대표적 정치인인 김종필 씨는 1987 년과 1992 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직 • 간접으로 연고지 표의 정치적 동원에 주력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두 선거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영호남 간 대립구도의 기본 틀에 근본적인 변호H } 가져왔다고 보 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역 간 정당연합에 입각해 치러진 1997 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마침내 연고지 표의 정치적 동원에 성공함으로써 지금까지 고립되어 온 호남표를 충청권의 표와 묶는 새로 운 지역 간 연대와 이에 따른 또 다른 양상의 지역대립 구도를 조성했 다고볼수있다. 결국 영호남 간의 지역대립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이 우 리의 대통령선거, 특히 1987 년 이래의 대통령선거를 규정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적 두표성향의 지배적인 관철 추이 속에서도 1987 년 대통령선거 이래로 탈지역주의적인 계급투표의 흔적이 제법 발견되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1997 년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보듯,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계급투표의 징후는 향후 조성될 정치사회적 여건의 성격 여하에 따라 계급투표의 사회적 지형이 상당 부분 확대되어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사회에서 계급두표의 성장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1997 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역 적 균열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동원의 중심축으로서의 막강한 잠 재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입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의적 정당 구조의 쇄신을 비롯하여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강력한 정치사회적 개혁 없이는 대통령선거 투표 행위에서 계급의 설명력은 그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뚜렷한 한 계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지 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장해 온 주된 걸림돌을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조속히 제거해 가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과 정치발전을 위해 현정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한 의지와 청사진을 갖고 추전해 가야 할 정치적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명구 (1993), r 선거와 지역갈등: 구조화 과정과 지역적 시민사회」, 『 한국 정치학회보』 제 2 집 2 호. 길승홈 • 김광웅 • 안병만 (1987), r 한국선거론 』 , 다산출판사 . 김만홈 (1997), r 한국정치의 재인식 』 , 풀빛. 김문조 (1993), 『지역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성」, 임희섭 • 박길성 공편, 『 오늘 의 한국사회 』 , 나남 . 김석준(1 992), “한국 중간총의 계급 위치와 계급 성격 : 도시 임금취득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석준 (1998), 『 한국사회의 신중간계급 』, 제주대출판부. 김용학 (1990), 멜리트 충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 한국사회학회 편, 『 한국 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 , 성원사. 김원동 (1995a), r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 강원대 사회학과 편, r 한국 사회의 이해 』 , 강원대 출판부. 김원동 (1995b), r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강원대 사회학과 편, 『 한 국사회의 이해 』 , 강원대 출판부, 19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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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종합과결론
제 9 장 계급논의의 새로운 지평 양춘·박길성 ] 해묵은 주제, 새로운 접근 이 책은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공동연구의 결 과이다. 한국의 계급구조에 관한 밑그림을 그려 보고, 이것이 한국의 사 회현실로서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계급과정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다 시 말해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에 관하여 객관적인 서술을 해 보고, 나아가 계급관계가 조건지우고 있는 사회영역의 내용을 밝혀 내려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논제로 설정하고 있다. 계급은 여 전히 복잡한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존재론적 조건을 파악하는 중심 개념 인가? 한국사회에 적합한 계급 모델은 무엇인가? 신중간계급의 위치는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을 획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계급논의의 세 가지 영역인 계급구조 • 계급형성 • 계 급실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들 질문은 본 연구만이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계급 관련 논의가 던전 중심 테마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위에서 제시
한 질문으로 포괄된다 . 이러하기에 같은 문제 를 약 간 다 른 형식의 질문 으로 던지면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는 다소 식상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 를 제기하는 까닭은 앞에서 예시한 질문들의 대답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 해묵은 쟁점이긴 하나 여전히 미완의 설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새로운 접근 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를 연구의 지 반으로삼고 있다. 첫째, 본 공동연구는 현실적합성에 의거하여 한국사회의 계급 모델을 제안하려 한다 . 경험적 사실성을 계급 모델의 타당성과 우월성의 기준으 로 삼는다는 것이다 현실 경험과 무관한 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는 가능한 한 탈피하려는 입장이다. 계급논의 전반에 걸쳐 그 동안의 진행은 구조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 사회의 계급적 위치와 분포를 형상화하는 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 계급위치의 설정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심적인 논제였 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계급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어느 계급 모델이 한국사회의 현실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히는- 논쟁도 왕성하게 진행된 바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정리와 함께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되 곤 하였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어떤 이론적 입장이나 구도에 의거해 계급 모델이나 범주를 선험적으로 설정 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계급에 관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다. 계급구성에 관한 일종의 연역적인 설명방식이다. 연역적 접근~ 상 이한 이론적 전제 • 가정 • 시각에서 출발하는 만큼, 각 모델 간의 현실 타당성을 비교한다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0] 다. 본 공동연구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이론적 지침이나 문법을 경험
적으 로 대입 • 검 토 하먼서 , 계급기준 자 체 를 철 저히 경험적 현실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색출 적 수단으 로 간 주 하고 있다. 그 것 은 계급 모델의 구 성을 연역적 논리에 의거한 선험적 계급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 결 과 를 통해 도출해 내는 계급구조에 관한 귀납적 접근인 것 0] 댜 둘째 본 공동연구는 오늘날 계급논의의 핵심이 신중간계급의 계급위 치와 계급성격을 어떻게 구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 고 있댜 어떤 의미에서 신중간계급의 계급위치와 성격을 밝히는 것은 계급구조 전체를 완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사 회에서 신중간계급은 다양한 의연과 내포를 가지고 있는 계급으로 간주 되고 있다 . 이러하기에 전통적인 계급 분류의 몇 가지로는 그 실체가 좀 처럼 파악되지 않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신중간계급이다. 특히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구분이 더욱 그러하다.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이론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는 점이 이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제시 된 다양한 기준이 한국사회의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을 구획하는 데 적절한가 를 평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계급 내의 동질화 원칙과 계급 간의 이질화 원칙을 분석의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 즉 계급이란 기본 적으로 집 합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고 다른 계급과는 분명한 차별 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급 구획의 이론적 기준으로 삼고, 이를 경험 적 자료에 대입하여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을 구획하는 기준을 마련 하고 있는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계급형성과 계급운동이 객관적 계급위치로부터 규정 된다고 보는 구조적 접근방법으로부터 탈피하려 한다 . 계급을 동태적 형 성과정으로 개념화함과 동시에 계급구조로부터 계급이해 class inter est, 계급형성 class form ati on , 계급역량 class cap ac i ty, 그리고 계급실천 class
p rac tic e 을 도출하는 구도는 이론적 설정에 불과하디는 - 인식을 하는 것 이다 계급은 역사적으로 형성 또는 구조화되는 실체로서 구조적으로 고 정되어 있기보다는 동태적 형성 과정으로 파악된다고 본다 . 계급은 위치 로 이루어지지만, 단순히 계급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계급실천과 같은 계급적 경험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디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계급의 형성 또는 계급구조호快: 생활양석, 넓은 의미의 경험과 결부된다 따라서 공동의 생활경험 속에 서 파생되는 유사한 의식과 태도로서 표명될 때 계급은 형성되고 구조 화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계급형성, 계급실천 의 사회적 기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을 획정 하는 기준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 역사적 상황조건 soci o- his t o r ic al con ti n g enc y에 따라 상이하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절충주의적 접근방법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 계급 모 델의 설정이 귀납적 방법에 의거한 현실접합성에 근거하는 만큼 절충주 의적 입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는지 모른다. 여기에서 절충주의적 접근방법의 의미는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 하나는 계급과 계층 울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 일반성 속에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쉽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층과 계급 간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한 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계급과 계층의 개념적 구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부터 각기 다른 인식 틀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 간의 관계 에 대한 정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한국적 특수성만이 과도 하게 강조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과 발전이 보편사적인 궤적과는 무관 하게 전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 따른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모든 현상이 한국적 특수성으로 설명되는 이론의 궁핍화 국면을 보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본 공동연구는 크게 두 편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론과 실제가 그것이 댜 이론편(제 1 부)은 계급 • 계층에 관한 그간의 논의에 관한 종합적 정 리와 본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계급 모델의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편(제 2 부)은 계급경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조사자료 에 근거한 실증적 분석 결고H 닭끌 담고 있다. 2 2 계급 4 계층 모델과 지식노동자론의 제안 계급 모델의 구성은 계급론 논쟁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간주되고 있 댜 계급 모델의 구성은 현대사회의 불평등이 어떤 내적 요인에 의해 구 성되고, 또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를 거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본 골격이다 뿐만 아니라 계급 관련 경험적 연구에서 계급 모델 에 기초한 계급구성의 지침은 분석의 객관적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 혼 히들 계급 모델은 계급론의 전제이자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동안 한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읽어 내려는 의도에서 전개된 이론 은 매우 다양하다. 고전적인 단순양국화론의 계급론에서부터 포스트 모 더니즘의 계급개념 폐기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르크시즘과 베버주 의의 양립 불가에서 화해 가능을 기대하는 논의까지 매우 다기한 입장 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과시하고 있다. 계급 모델의 구성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 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란 신중간계급의 계급 적 위치나 성격이 쉽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과 좀더 발전된 현대사회 로의 진행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분화의 양상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신중간계급을 놓고 모순적 위치 이니, 전환적 위치이니 하는 것이나 노동자계급 내의 분화적 요소에 대 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다 . 본 연구는 2 계급 4 계층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피고용 생활자들 이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두 계급으로 나뉘며, 각 계급 내에는 서 로 일정한 이질성을 보여 주는 두 계층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신중간 계급 상충(신중간계급 핵심층), 신중간계급 하층, 그리고 노동자계급 상 충, 노동자계급 하층선노동자계급 핵심층)아 그것이다 . 신중간계급 상충은 피고용자 중 대학 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이면서, 전문관리자이고 조직에서 지시와 통제라는 감독업무 를 수행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신중간계급 하층은 주로 상충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관리자이거나 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 이 조건 모두가 아니라 그 중 하나 또는 둘 정도만을 갖춘 이들로서 추후 상충 으로의 전입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들이다. 전자인 상충 은 후자의 하층에 비할 때 보수적 성향을 더 보이며 월등한 생활수준과 업무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특칭으로 한다. 하층은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진보적 화이트칼라로 지칭됐던 층으로서, 진보적 의식과 실천의 경력을 특칭으로 하지만 우월한 시장상황이나 노동의 성격으로 노동자 계급과는 질적으로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 노동자계급 상충은 대학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 고 전문관리자도 아니며 감독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화이트칼라들로 구 성된다. 노동자계급 하층은 육체노동자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노동자계급 상층은 화이트칼라이지만 육체노동자 인 노동자계급 하층과 비교할 때 계급의석이나 실천면에서 구별이 되지 않고, 그들의 열등한 시장상황도 노동자계급 하층과 거의 동질적아지만 그에 비해 노동의 성격에서 표준화의 진척이 아직은 더디고 상대적으로
더 자율 적 인 특징 을 보인다 그런 점 에서 이 들 은 육체노동자로 구성된 같은 계급 내 하층에 비해 오히려 주 변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띤다 .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발견되는 중 요한 사실은, 오늘날 한국사회 계급구분의 주요 경계가 전문지식 및 자 격취득 여부에 따른 지식노동자와 일상노동자 사이에서 그어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이것은 지식노동자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중요한 경험적 단초이다 . 특히 신중간계급 판별의 중요 기준이 노동과정 안에서의 지식의 통제나 질적 수준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신중간계급 내 부에 상충과 하층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식노동자론의 명제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가 제안한 계급 모델은 전형적인 절충적 접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것 은 그 동안 상호배타적인 대립의 구도에서 전개되어 온 여러 입장을 현실 적합성의 기준에 기초하여 분별하겠다는 의도이다. 구조적 접근과 과정적 접근의 논리는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의 불 평등론 , 그리고 이들이 전제하고 있는 메타 이론까지 포괄적으로 비교하 면서 어느 하나의 논리나 관점, 메타 이론만으로는 우리의 불평등 구조 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모델 은 고정된 계급관계가 아닌 유동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인 계급관 계를 그려 내려는 목적이 개전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모델도 변화가 능함을 전제해서 구성되고 제안됐다 . 계량화가 가능한 자료로부터 얻어 진 이 모델은 다른 시공간에서 반복 접근될 수 있다면 모델 간 비교가 기존의 디른 연역적 모델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이점도 지닌다. 그로부터 불평등 구조의 변화와 나아가 사회변동의 과정을 판독할 원료가 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본 연구가 계급 모델을 구성
하는 데 계급관계를 드러내거나 그에 영향을 받아 가변화할 수 있는 모 든 현상을 다 변인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모델도 설명 력의 수준과 범위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구성됐음을 의미한다 . 그리 고 계급 모델의 구성에서도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 경계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자본가계급이나 프티 부르주아 등 여타 계급과의 관계는 다루지 못했거나 일부에서 부분적으로민· 다루었다 . 이를데면 신중간계 급과 프티 부르주아를 묶어 하나의 중간계급 또는 중간충으로 간주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엇갈린 입장이나 이론도 존재하며, 자본가계 급과의 관계를 통해 규명될 수 있는 계급성격의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획정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계급이 설정하고 있는 의연과 내포가 여느 계급들고性근 달리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구획되 지 않기 때문에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경계를 긋는 기준에 관한 무성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그 동안 각 이론 전영에서 제안한 논의를 종합하면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핵심 적인 특칭으로 부각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1)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 2)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3) 감독직 노동과 비감독 직 노동, 4) 전문직 노동과 일상적 노동, 5) 자격취득노동과 자격미취득 노동이 그것이다. 제시된 기준은 이론적 전술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 역사적 상황에 따 라 상이한 현실적 설명력을 지닌다. 죽 사회 • 역사적 조건에 따라 신중 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내용이 다르게 표출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서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차이를 그려낸 수 있는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연구는 계급획정의 기준을 찾아 내기 위한 방법으로 계급 간 relati on betw een classes 이질화 경향의 원칙과 계급 내 relati on wi thi n class 동질화 경향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계급경험, 계급의식, 계급투 쟁의 항목을 앞서 정리한 다섯 가지 경계기준별로 구분하여 계급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과 신중간계급 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육체-비육체노동, 생산적-비생산적 노동보다는 감독직무의 수행, 전문지식 또는 자격취득 여부가 더욱 적합한 기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두 계급의 분류기준으로 혼히들 의존해 온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그리고 육체 대 비육체와 같은 이분법 적 분류가 적어도 한국의 사회조건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가능하 게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전통인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를 서로 다른 계급에 위치시키는 시도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댜 특히 바생산적 노동은 계급범주로서 하나의 동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 행에 따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었지만, 이는 곧 이어 다 양한 노동통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내에서의 분화가 현격히 전행된 결과이다 한편 육체-비육체의 구분은 전통적으로 직업분류에서 가장 널리 사용 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나 베버주의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계급 구분의 대표적인 기준이다. 이것 역시 타당한 계급경계의 기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특수한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화이트 칼라 직업을 선호하였으며,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으로 양자 간에 분명
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지금에 와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비육체노동이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 및 분화되고 또한 육체 노동도 급격한 성장과 분호 H t 경험함에 따라 비육체노동의 하층부오} 육 체노동의 상층부의 경계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육체 산 업노동자의 일부는 비육체 단순사무직 노동자에 비해 소득과 같은 지 표에서 열악하지 않을뿐더러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험적인 분석에서 보면 전문지식 및 자격취득 여부와 사회조직 내에 서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 직무의 수행 여부가 계급경계의 유 효한 판별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지식 및 자격증은 이제 비 육체노동, 죽 화이트칼라 직업 선호라는 전근대적 단순 논리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산업화 • 정보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사 회에서의 실용적 가치추구와도 맞물려 있다. 이것은 교육 및 학력을 중 시하는 한국사회의 문화 정서와도 부합함은 물론, 교육이나 자격증이 여 타의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아 그 어느 사회에서보다 크다 는것을의미한다. 4 조직화 원리로서 계급? 오늘날 계급론 논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사회적 관계를 분 석하고 설명하는 데 계급 개념이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즉 계급이 사회의 조직화 원리 orga nizi n g p r i n cip le 가 될 수 있 는가하는문제이다. 계급이 지니는 분석력에 대한 평가는, 특히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 회, 글로벌 사회 등으로 통칭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댜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 를 단순화시켜 보면 크게 두 입장으로 대 별된다. 하나는 계급이 여전히 사회구성의 존재적 조건을 결정하며, 계 급분석은 여전히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근간이라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 는 현대사회의 조건이 복잡화 • 다원화 • 개별화인 만큼 강한 집합적 정 체성을 가정하는 계급 개념은 오늘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이 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이론적 논구와 논쟁의 단계를 넘어 경 험적 검증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입장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 계급은 개인 및 집단의 생활기회나 생활양석을 결정하는 주요한 또는 부차적 결정요인으로 인석되어 왔다. 그것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측 면이 계급이라는 사회적 서열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와 관 련을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계급이 지니는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 가. 달리 표현하여, 계급이 오늘날 한국에서 중요한 조직화 원리인가. 이 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계급이라는· 객관적 구조가 개인이 나 집단의 생활경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하는가를 살펴 보고 있다 계급에 따라 생활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조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계급과 사회이 동, 가족생활, 노동과정, 계급의식, 계급행동, 수입결정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사회이동은 계급형성 또는 계급구조화의 역동적 과정을 구성하는 영 역이다. 계급의식이 계급형성의 중심개념이라고 한다면, 사회이동은 계 급와해롤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다. 역으로- 표현하여 사회이동의 폐쇄성 은 계급형성의 촉진을 의미한다 .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계급 간 이동은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사회로의 구조 재편을 반영 하듯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중간계급
과 노동자계급 간에는 사회이동의 측 면에서 볼 때 활 발한 교류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계급이 보여 주 고 있는 사회 이동의 양상은 하강이동보다는 상승이동이다 . 이는 한국사회에서 자본 주의적 산업화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계층공간이 확대됨과 동시에 각 계급이 내적 분화하는 결과와 일맥 상 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높은 이동률은 대체로 근거리 이동 , 죽 노동자계급의 상층부로부터 신중간계급의 하층· 부로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불 평등이 해소되고 계급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계급 의 양적 성장 및 내적 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특히 노동자계급 또는 하층계급의 상층부와 신중간계급의 하층부- 간의 격차 나 폐쇄성이 사라지고 활발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사회가 보유 하고 있는 산업화와 자본주의화의 특수성 속에서 사회이동의 가능성과 경로가 계급적 위치에 따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디움으로 우리는 계급과 수입 결정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계급 그 자체가 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하는 만큼 계급에 따라 수입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프티 부르주아, 신중간계급 상 충, 신중간계급 하층, 노동자계급 상충, 노동자계급 하층의 순서이다. 그 러나 이러한 수입의 차이 가운데 프티 부르주아와 신중간계급 상충 간, 그리고 노동자계급 상충과 노동자계급 하층 간에는 의미 있는 수입수준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을 결정하는 요소나 기제에서도 계급별 차이가 다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입 결정의 주요 항목으로 간주되어 온 개인의 인적 지본괴- 노동시장의 구 조가 계급별로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 두어 야 할 연구결과는 , 한국사회의 경우 수입의 결정은 개인의 인적 자본이 계급적 위치나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계급별로 사회적 특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노동과정에서이다 . 노동과정에서의 통제는 계급별로 분명한 차이룰 보 이고 있다. 신중간계급, 특히 신중간계급 상충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율 성을 확보하면서 감시 •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노동자계급은 감시 • 감독의 대상이 된다. 신중간계급 내에서 하층은 상충보다 자율성이 낮지 만 앞으로 상충집단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 자계급 하층과 노동자계급 상충과 구별된다. 노동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이념형적인 수준에서 계급별 통제전략의 유형을 구분 하면, 신중간계급은 관료제적 통제와 헤게모니적 통제의 유형으로, 노동 자계급의 경우에는 단순통제와 관료제적 통제의 유형이 결합하는 양상 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노동과정에서의 통제의 차이는 신중간계급보다 는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과정에서 노사 간의 대립 정도를 더 많 이 경험하게 됨을 보여 준다. 계급행동의 측면에서도 계급별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의 경험, 노조파업에 대한 의식에 있어 신중간계 급 상충은 다른 계급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노조가 입과 같은 행동에서는 직장 내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자계급 하층., 노동 자계급 상충, 신중간계급 하층은 과반수 이상 가입하고 있지만 신중간계 급 상충은 소수만이 가입하고 있다. 조직적인 항의 경험도 계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와의 접촉 경험에서는 노동자계급 상 충과 신중간계급 하층이 다른 계급보다 많이 접촉하고 있지만 공공집회, 가두시위, 데모 등에서는 신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급을 골간으로 하는 집합적 정체성이 상 이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계급적 위치에 따라 계급행동이 상이하다는 결론이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급과 가족생활의 관계 를 따져 보았다. 계급에 따라 기족· 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 계급적 위치와 가족의 생활양식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연구결고快근 가족생활에서 계급 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7 )4令과 관련된 생활 의 측면이 계급적 위치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기보디는· 오히려 초계급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깊은 가족 구성과 같은 항목에서는 , 비록 계급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족 내의 성역할이나 성의식의 경우에는 계급 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성의식이 계급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및 성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디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한국사회의 문화전통이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구속력이 계 급적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급에 따른 정치행위를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계급과 두표행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계급과 투표행위는 지역주 의적 두표성향 속에서 계급과 특정 후보 지지도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 죽 계급과 후보자지지 투표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면서도 일관된 해석을 가능케 할 만큼 선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계급이 어느 정도 투표행위의 영향력 있는 변수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두표성향의 확연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 인은 계급보다는 지역이다 . 계급이 갖는 영향력은 지역성에 비해 대단히 미미한 편이며, 지역이라는 전체적인 조건 틀 속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의 현장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투표행위 와 관련하여 계급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지역주의적 두표구도하에서 계급과 두표성향이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은 향후 계급투표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제 다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 즉 계급을 조직화의 원리로서 자 리매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와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직 화 원리로서의 계급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급은 분명 어떤 영역에서는 중요한 구속력을 지 닌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계급구조가 일방적으로 사회적 결과를 결 정하지는 않으며, 설사 동일한 계급구조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계급형성과 계급실천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의 많 은 중요한 부분이 생산관계에 기초해 설명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회적 관계가 전적으로 생산적 관계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님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계급이 보여 주는 인과적 연결고리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에 따르면, 계급을 오늘날 한국사회의 존재적 구속력을 지닌 중심 개념으로 보기에는 주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조직화의 원리로서 계급의 의미 역시 제한적 임을 함축하고 있다. 5 현대사회의 계급: 다중화된 연결 고리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의 한 국사회 계급 모습을 그려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 일반성, 현대사회의 특칭, 그리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서로 맞물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단 오늘의 계급 모습이 복잡성을 띠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 강한 설득력을 지닌 계급의 집단적 정체성이 현실적 경험에서는 제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 그런 가 하면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계급집단 내부의 구성 역시 이 질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집합적 단위로서 계급이나 계급집단 내부의 동질성 전제는 현대사회 의 특징인 생활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양화의 증폭 속에서 되색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외견상 상호배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 는 현상들조차 동시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획일과 다양, 통합과 분화, 형성과 해체와 같은 이분법적인 틀로서는 변별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질 화와 동질화가 혼재하는 국면이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그 어느 시대와도 바교되지 않을 만큼 통일성과 다양성, 보편성과 특수 성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표출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시간과 공간의 응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사회로 전행되고, 동시에 사회관계의 네트워크가 전지구라는 단일 공간 위에서 엮어지는 글로벌 사회로 진행되면서 사회관계의 범위와 내용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이 러한 현대사회의 양상은 하나의 단일 축에 의해 결정되던 지난 시대와 는 달리,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회의 합의나 갈등의 고리가 다양화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집단적 단위로서의 계급 구속력이 약화됨을 의미 한다. 한편 한국사회의 지난 반 세기, 이것은 산업화와 자본주의화를 축으 로 하는 발전 노정이다.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의 초보적인 모습에서 자본주의의 성숙으로 요약되는 지난 50 년 동안의 사 회구조적 변화는 그 범위나 속도 면에서 보건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 아볼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급속한 진행이었다. 농업 중심의 산업구 조가 산업화의 역동성을 거치면서 이제는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 로 통칭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회의 구성과 작동이
자 본주 의에 의해 이 루 어지 면 서 한국사회의 모습 은 산업화의 질 서와 자 본주의화의 질 서에 의해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하기에 한국사회의 계급구 조 와 계급과정 역시 크게는 산업화와 자 본주 의화가 약정하 는 보 편 적 사회상에 의거해 틀이 만 들 어진다. 어느 사회 를 막론하고 산업화와 자본 주 의화의 질 서가 만들어 놓 는 보편성 같 은 것 말이댜 그러나 보편성만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 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산업화 과정, 자본주의화 과정이라는 역 사적 상황 조 건으로부터 강한 제약을 받으면서 그 보편성이 다른 형태로 반영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서구 선진 산업사 회와 자본주의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계급구조 및 계급과정의 보편성 과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변동과정이 보여 주는 상황조전이 맞물리면 서 나타나는 계급 실제를 포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서구 선전 자본 주 의와 동일한 모습으로, 때로는 한국적 특수성이 표현되는 독특한 모습으로 말 이다. 한국과 같이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갑작스레 진행된 사회에서는 계 급불평등이 설사 구조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평등의 계급구조 를 일상영역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한국사회는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흔히 목도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진화의 형태를 띠면 서 특정 계급의 성장이나 계급 간 갈등이 진행되어 왔다기보다는 시장 외적인 요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이를테면 강한 정부 정책의 축에서 추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계급 구조가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나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파급되는 데는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숙한 자본주의의 특칭으로 흔히 지적하고 있는 계급결정화 class cr y s t all i za ti on 와 같은 현상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물론 주거지 분리 resid e nce seg reg a t i on 현상이나 소비 및 여가의 형태 등은 계급에 따라 분명한 양
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급 재생산의 지반으로서 계급문화 의 형성은 그리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이 모든 것이 오늘의 한 국사회가 보여 주고 있는 계급 영역의 외연과 내포이다.
〈부 록 〉
1 계급구조와 계급의석에 관한 조사 질문지 질문지 번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리서치에서 나온 면접원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 사 람들의 일과 직장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세계 17 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비교연구를 하기 위 해 마련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로 바밀이 지켜집니다 . 면접날자: 월 일 면접시작: 시 분 면접완료: 시 분 응답자주소: 시(군) 구(면) 동 통 반 번지 면접원 성명 : 실사감독자성명: *** 응답자 자격 *** 1. 만 18 세 이상의 남녀. 2. 남자는 현재 정규 상시직업(fu ll- ti me) 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여자는 일 주일에 15 시간 이상 정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Secti on A : 현재의 직업과 고용상태 A4 먼저 선생님의 직업에 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일의 업종과 지위 : 예를 들면, 은행의 대리) A5 그 직장에서 선생님의 활동과 임무는 무엇입니까? A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그 직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회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하는지, 자영업의 경우는 옷의 소매 혹은 도매 등) · A6Kl 그 직장의 종업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부 관공서 근무자는 제의하시오) ----------명 A6K2 선생님이 지금의 직장에서 일을 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A7 선생님께서는 그 직장에 고용되어 있습니까, 자영업입니까, 아니면 가 족이 하는 사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피고용 …………… 1 (A7a 로) 자영업 ….. ……… . 2 (A7b 로) 가족사업/농업 … 3 (A7b 로) A7a 그 직장은 어떤 조직체입니까? 정부기관(관공소, 국영 기업체, 국 • 공립학교 등) …1 (A36 으로) 사기업 영리 조직체(회사, 사립학교 등) …… .. ……… .2 (A8 로) 사기업 비영리 조직체(적십자, 사회복지 기관 등) .. 3 (A8 로) 관민합작 조직체 ……………………………………………… .4 (A8 로) 기타(명기하시오: ) ……… 6 (A8 로)
A7b 어떤 종 류의 자영 업 / 가 족사 업 입니까? 일반사업 …… …… ……………… …… … … … .... 1 ( A8a 로 ) 전 문 직 사업 ( 의사 , 변호사 , 건축사 등) .. 2 (A23 으로 ) 농업 ………… …… …….… …… ……… …… ……. 3 (A16 으로 ) 기타(명기하시오 : ) ………. 6 (A8 로) A8 선생님께서는 그 직장의 소유주 혹은 동업자(주주)입니까? 예 ……… …. 1 아니오 …. .. 5 (A38 로) A8a 그러면 , 선생님께서는 그 직장의 소유주입니까 , 아니면 동업자(주 주 ) 입니까? 동업자 …. .. 1 소유주 …. .. 2 (A9 로) A8b 선생님의 소유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A8c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그 직장에 투자만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실제 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두자만 ………… .. 1 실제로 경영에도 참여 .. 2 A9 선생님의 그 직장에는 정규 상시근무(fu ll- tim e) 자가 선생님을 제의하 고 몇 명입니까? 명 AlOXl 선생님의 그 직장은 선생님의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입니까? 예 ·… …… .. 1 아니오 ….. 5 (A14 로) A10X2 가족 가운데 누구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동그라미하시오)
배우자 .. …… . .. 1 아들·딸 .... … . 2 기타 가족 . … .. 3 A14 그 직장에서의 선생님의 지분(소유권)을 만약 남에게 판다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 원 (A44 로) ** * '~ * *** ** * * *** * **** ** * ** ** ** * ** * A16 (A7b 에서 농업 ’ 이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선생님이 경작하시는 주 작물은 무엇입니까? A16Kl 선생님의 농토는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자작농토: 평 임대농토: 평 임차(소작)농토: 평 계(자작+ 임대) : 평 A19Xl 선생님의 가족들도 농사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5 (A22 로) A19X2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은 누구 누구입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동그라미하시오) 배우자……… .. 1 아들· 딸 …… .. 2 기타 가족… … 3 A22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전부 판다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 원 (A44 로)
********************************** A23 ( A7b 에서 ‘전문 직 사업’이라고 응답한 사람 에게만) 선생님의 그 전 문 직 일은 선생님 혼 자 하십니까 , 아니면 동업자와 함께 하십니까 ? 동업자와 함께 ·… .1 혼자서 …………… .. 2 (A24 로) A23a 선생님의 소유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A23b 선생님을 포함하여 동업자가 몇 명입니까? 명 A24 동업자는 제의하고 선생님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 刀 } ? 명 A24X1 그 가운데 선생님의 가족도 있습니까? 예 …… … … . . 1 아니오 .. …. . 5 (A25 로) A24X2 가족 가운데 누구 누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동그라마하시오) 배우자 …… … … . . 1 아들·딸…… .... 2 기타 가족… … ,.3 A25 선생님의 그 전문직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남에게 판다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 원 (A44 로) **************************************** A36 (A7a 에서 ‘정부기관 ’ 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에게만) 선생님이 근무 하고 있는 그 정부기관은 중앙정부 관할입니까, 지방자치 단체(도, 시 ,
군) 관할입니까? 중앙정부 ·… ….. .. 1 (A38 로) 지방자치단체 …. 2 (A38 로) ********* ** **** * ******* * ****************~'* A38 선생님의 직장에서 선생님의 직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전이 가능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다 …… … … .1 약간 명이다…… … .. 2 전혀 없다 ·……… …. 3 (A42Kl 로) A38Xl 선생님의 직장에서는 근무년수가 승진에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 1 중요하지 않다… .. 2 A38X2 그러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은 승전에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 … … .. 1 중요하지 않다… .. 2 A38X3 선생님의 현재의 업무는 선생님의 직장에서 앞으로의 승진에 필 요한 하나의 과정(단계)입니까? 예 ………… ….. 1 아니오… … … .5 A42Kl 선생님의 일상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편리를 보아 주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 직장 내에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 5 (A42Kll 로) A42K2 그 분들 중 그러한 비공식적 도움을 선생님께 가장 많이 준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 분만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선생님은 그 분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오기 전부터 1 내가 이 직장에 오고 나서 …… … , .. 2 (A42K4 로) A42K3 그 분고片근 원래 어떤 관계로 서로 알고 지냈습니까? (쇼카드 1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A42K3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는 A42K6 으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A42K5 를 질문한 후 A42K6 으로 가시오.) A42K3a 그 관계들 중 그 분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쇼카드 1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쓰고 이 때 응답이 (7) 인 경우 는 A42K5 로 가시오.) A42K4 이 직장에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 분과 서로 알게 되었 습니까? (쇼카드 2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A42K4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는 A42K6 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안 경우는 A42KS 를 질문한 후 A42K6 으로 가시오) A42K4a 그 관계들 중 그 분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쇼카드 2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쓰고 이 때 응답이 (7) 인 경우 는 A42KS 로 가시오)
A42K5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준 분은 선생님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쇼카드 3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경우는 A42K5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는 A42K6 로 가시오) A42K5a 그 관계들 중 소개해 준 분과 선생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 刀}? (쇼카드 3 에서 한 가지 관계만 쓰시오、) A42K6 선생님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분 (A42K3 또 는 A42K4 의)은 직장 내에서 선생님보다 상관입니까, 아니면 비 슷한 지위에 있습니까? 나보다 상관이다 ……………… .1 나와 비슷한 지위이다 ………. 2 나보다 낮은 지위이다 ………. 3 A42K6a 그 분이 담당하는 직장 내 업무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A42K7 업무 후나 휴일에 그 분 댁울 방문하거나 그 분이 선생님 댁울 방문하기도 합니까? 예 ·……………… .1 아니오 …… …. ... 5 (A42K9 로) A42K8 그런 방문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거의 매일 .... … ……… ….1 일 주일에 한두 번 ..... . 2 한 달에 한두 번 .……, .. 3 그보다 뜸하게 ... …… .... 4 A42K9 그 분고臣 직장 밖에서 서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까? 예 ………………… .. 1 아니오 .… ……·… . . 5 (A42K11 로) A42K10 얼마나 자주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거의 매일 ……………… .. 1 일 주일에 한두 번 ...... 2 한 달에 한두 번 ……… 3 그보다 뜸하게 ………… .4 A42K11 선생님의 직장 내에는 선생님의 승진과 관련해서 선생님께 비 공석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 ……… …… . . 1 아니오 ·……… .. 5 (A42X3 으로) A42Klla 그 분들 중 선생님의 승전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인 도움을 선 생님께 가장 많이 주거나 줄 수 있는 분 한 분만을 두고 말씀 하신다면, 그 분은 앞에서 (A42K2) 선생님의 일상업무 처리에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과 동일인입니까? 예 ……………… .. 1 (A42X3 으로) 아니오 ………… . 5 A42K1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그 분을 알게 되었읍니까? 내가 이 직장에 오기 전부터 …… .. 1 내가 이 직장에 오고 나서 ………… 2 (A42K14 로) A42K13 그 분과는 원래 어떤 관계로 서로 알고 지냈습니까?
(쇼카드 1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A42K13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 는 A42K16 으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A42K15 를 질문한 후 A42K16 으로 가시오) A42K13a 그 관계들 중 그 분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는 데 가장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쇼카드 1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쓰고 이 때 응답이 (7) 인 경 우는 A42K15 로 가시오) A42K14 이 직장에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 분과 알게 되었습니 7J~? (쇼카드 2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찬 관계일 때는 A42K14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 는 A42K16 으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A42K15 를 질문한 후 A42K16 으로 가시오.) A42K14a 그 관계들 중 그 분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는 데 가장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더 가껍게 만드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쇼카드 2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응답받은 후 A42K16 으로 가 시오 그러나 응답이 (7) 인 경우는 A42K15 로 가시오.) A42K15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준 분은 선생님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쇼카드 3 에서 해당되 는 관계 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경우는 A42K15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 는 A42K16 으로 가시오. ) A42K15a 그 관계들 중 소개해 준 분과 선생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 니까? ( 쇼카드 3 에서 한 가지 관계만 쓰시오 * ) A42K16 선생님의 승전에 비공식적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그 분은 직 장 내에서 선생님보다 상관입니까 , 아니면 비슷한 지위에 있 습니까? 나보다 상관이다 ……… …… .. ... 1 나와 비 슷 한 지위이다 ……… .. 2 나보다 낮은 지위이다 ……… .. 3 A42K16a 그 분이 담당하는 직장 내 업무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42K17 업무 후나 휴일에 그 분 댁울 방문하거나 그 분이 선생님 댁을 방문하기도 합니까? 예 ·……… …… …. 1 아니오 …… … …. 5 (A42K19 로) A42K18 그런 방문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거의 매일 .……………… .1 일주일에한두번…… 2 한 달에 한두 번 ……… .3
그보다 뜸하게 ....... . … .. 4 A42K19 그 분과는 직장 밖에서 서로 만나 시간 을 보내기도 합니까? 예 …………… ... 1 아니오 .… … … .2 (A42X3 으로) A42K20 얼마나 자주 만나서 시간을 같 이 보내십니까? 거의 매일 ….. .… … …… .. 1 일주일에한두번 …… 2 한 달에 한두 번 .... …. . 3 그보다 뜸하게 …… … .. .. 4 A42X3 선생님의 직장에서 선생님과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몇 살에서 몇 살 정도 입니까? 만 살에서 살 A42X4 선생님의 직장에서 선생님과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남자입니까 , 여자입니까? 남자 …… …… .. . 1 여자 … …… … ... 2 남녀 반반 .… .. 3 A42X5 선생님의 바로 위의 상관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 … .. 1 여자 …… … .. 2 A42X6 선생님의 직장에서 선생님과 비슷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력이 요구됩니까? 무학 .…………… ……·… .• 01 중학교 …… … … … … …………… …… ….. 02 고등학교 …………·…… .. 0 3 학력은 관계없이 자격증 소유 …… . 04 특수한 직업훈련 …… …0 5 대학 …… … … …… ………… …… … …… .. 0 6 기타( ) ……… 07 모르겠다 ………… ……………………… .98
A42X7 선생님과 같은 종류 의 일을 하는 사람 들 은 학교교육을 제의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업훈 련이나 경력을 필요로 합니까? 간단한 적성검사만 ..… . ....... 01 1 주 일 미만 …… … …… … … . . 02 1 주일 ~ 1 개월 미만 …… ... 03 1 ~ 3 개월 미만 ……·…… .04 3 ~ 6 개월 미만 ..… … ...... 05 6 개월 이상 ………………… .. 0 6 전혀 필요없다 ……………… •• 77 모르겠다 …………………… .. 98 A44 선생님은 그 직업의 일을 시간 외의 근무까지 포함하여 일 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시간 A45 선생님은 현재의 그 직업에 언제부터 종사했습니까? (직장이 아님) 년도 월부터 ************************************************************* 앞의 A7b 에서 농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하의 질문을 하지 말고 Secti on B 로 바로 가시오 ************************************************************* A46Kl 선생님은 현재의 직위를 언제부터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년도 월부터 A46K2 현재의 직장을 가질 때에 이 직장에 관한 정보는 맨 처음에 어 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가족 •• 친족 • 천구 등)을 통해 …… .. 1 직업홍보매체나 기관(신문광고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 2(A46K5 로) 기타( ) .… … … …… ……………………… •• 3 (A46K5 로) A46K3 그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선생님과 어떤 관계로 아는 분이었습 니까? (쇼카드 1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A46K3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는
A46KS 으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A46K4 를 질문한 후 A46KS 로 가시오) A46K3a 그 관계들 중 그 분과 선생님이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 刀l-? (쇼카드 1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응답받은 후 A46KS 로 가시 오 그러나 응답이 (7) 인 경우에는 A46K4 로 가시오 .) A46K4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준 분은 선생님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쇼카드 3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경우는 A46K4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는 A46K5 로 가시오) A46K4a 그 관계들 중 그 소개해 준 분과 선생님의 사이룰 가깝게 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 니까? (쇼카드 3 에서 한 가지 관계만 쓰시오J A46K5 그러면 현재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가족 •• 친족 • 천구 등)의 주선으로 …1 신문광고 등을 보고 공채에 웅시해서 …… …………………… .... 2 (Secti on B 로)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 ………… .. …………………………. 3 (A46K5a 로) 기 타 ( ) …… …… … …… ………… …… ……. 4 (Secti on B 로) A46K5a 그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이 직장에 취직하는 데 더 크게 작용
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주선 …………… .... 1 신문광고 등을 보고 공채에 응시한 것 ..... 2 (Secti on B 로) A46K6 그러면, 주선을 해준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취직하는 데 가장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었습 니까? (쇼카드 1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 친 관계일 때는 A46K6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는 A46K8 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A46K7 를 질문한 후 A46K8 로 가시오 .) A46K6a 그 관계들 중 그 분과 선생님이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 까? (쇼카드 1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응답받은 후 A46K8 로 가시 오 . 그러나 응답이 (7) 인 경우에는 A46K7 로 가시오.) A46K7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준 분은 선생님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쇼카드 3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경우는 A46K7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는 A46K8 로 가시오) A46K7a 그 관계들 중 소개해 준 분과 선생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 刀t?
(쇼카드 3 에서 한 가지 관계만 쓰시오.) A46K8 그 당시에 직장을 주선해 준 그 분 (A46K6 혹은 A46K7 의)은 현 재의 선생님의 직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었습니까? 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 .1 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 .... 2 기타 ( ) ........ ........ 3 A46K9 그 당시 그 분의 직업과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 씀해주십시오. A46K10 그 당시 그 분의 학력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무학 .… … …………………………. 01 초등학교 ·……… .. ………………. 02 중학교 ( )년 중퇴 …… …. . 03 중학교 졸업 …………………… .. 04 고등학교 ( )년 중되 ·… … . . 05 고등학교 졸업 ………………… .. 06 전문대/초대 ( )년 중되 …. 07 전문대/초대 졸업 …·… ……… .. 08 4 년제 대학 ( )년 중퇴 … .. 09 4 년제 대학 졸업 ………… …… .10 기타( ) …… .11
Secti on B : 직 업 의 자율성 B1 선생님은 자신의 업무를 추전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생님의 생각을 실천하도록 요청받습니까? 예 ………… .. 1 아니오 ....... 2 (B3a 로) B2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지 구체적인 예 를 들어 주십시오. B3a 선생님은 출 • 퇴근시간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습 니까? 예 ……… …… . 1 아니오 . …… .. 5 B3b 선생님은 월급이 깎이거나, 혹은 보충 근무없이 하루 정도 결근해도 괜찮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 5 B3c 선생님은 원한다면 하루 일고H 순 어느 정도 천천히 처리해도 괜찮습 니까? 예 …………… .1 아니오……… 5 B3d 선생님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과 제를 도입하거나 작업을 어떻게 나누어 할 것인가를 선생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5 B4Xl 평소에 선생님 바로 위의 상관이 선생님이 그 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해 줍니까? 매우 많이 .. …………… …… . 1 조금 많이 ………………… ... 2 전혀 상관치 않는다 ........ 3 B4X2 평소에 선생님은 그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합니까? 매우 많이 ·…… .....… …… ... 1 조금 많이 …… ……… …… ... 2 전혀 결정하지 않는다 …. . 3 B4X3 평소에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기자재가 선생님의 하루 일고H t 수행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매우 많이 ·… …… … … …… . . 1 조금 많아 ……… …… … …… 2 전혀 관계없다 …………… .. 3 B4X4 그러면, 선생님에게 주어진 고정된 업무가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매우 많이 ·………………… .. 1 조금 많이 ..… …… ………… .2 전혀 관계없다 …………… .. 3 B4X5 선생님은 선생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5 년 전 에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 …… …… .. 1 지금보다 낮은 기술 ……… …… … . 2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 …. ... 3 BS 대부분의 직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특정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어떤 직 업이 다음의 조건들을 요구할 때 선생님은 그 직업을 얻으려고 하겠습 니까, 아니면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얻으려고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하--겠-다-- - 모르겠다 B5a 어느 정도의 시간의 근우 ·… .... ……… …. . ( 1) …. ... . ………. (5) .… .. , . ... .. . , .… … .. (8) B5b 그 직장에서 최소한 6 년 이상의 근무 .. (1) .……… .. …… (5) .. …… ........ . . .. … . (8) B5c 휴가는 일이 한가할 때만 .… …… …… …… (1) ..... .. . ... … …. (5) .… …… … ·… …… . (8) B5d 거주지 의 지역의 근무 .. …. ........ … … ..... ( 1) ... … … . ... …. . (5) .. …. ... . ..... , . ....... (8) B5e 일과 후에 때때로 고객접대나 종업원들과의 사교적 모임을 가짐 .…… ... (1) ........ ……… . (5) .. … …… ... …… .... (8)
Secti on C : 일의 감독 Cl 선생님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위 치에 있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5 (Secti on D 로) C2 대략 몇 명 정도의 직원을 직접 감독하거나 지시합니까? 1 명 ……………… …… • . 1 1 명 이상(명기하시오 : 명) (C2X1 로) C2a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감독이나 지시를 받는 그 사람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응답받은 후 C2b 로) C2Xl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감독이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대 여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 C2b 선생님의 직접 감독이나 지시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다시 감 독 •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 …… • • 1 아니오 ... …… . 5 C3 선생님이 맡고 있는 직무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C3a 부하직원이 해야 할 업무나 업무분담의 결정 .… . (1) ………… . (5) C3b 부하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할 때 일의 절차나 사용할 도구 • 자료 •
재료 등의 결 정 ……… …… …………… …… ………… .... (1) ... … … .... (5) C3c 부하직원 들 이 일을 얼마나 빨 리, 얼마나 오랫동안 , 얼마나 많이 해 야 한다는 결정 ·… .. ………………… ……………… …. .... (1) .……… ... (5) C4a 선생님은 부하직원들의 승진 혹은 임금인상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 … … .... 1 아니오 ..… …. 5 (CSa 로) C4b 그럴 경우 , 선생님 자신과 선생님의 상관 가운데 누가 더 큰 영향력 울 갖 고 있습니까? 나 자신 ………… .. 1 (CSa 로) 나보다 상관 …… .2 (CSa 로) 차이가 없다 ……. 3 (C4c 로) C4c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라고 말하고 싶 습니까? 나 자신 ………… .1 나보다 상관 …. .. 2 C5a 선생님은 부하직원이 업무능력 등이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 5 (C6a 로) C5b 그럴 경우, 선생님 자신과 선생님의 상관 가운데 누가 더 큰 영향력 을갖고 있습니까? 나 자신 …… …. .... 1 (C6a 로) 나보다 상관 …. ... 2 (C6a 로) 차이가 없다 …. ... 3 (CSc 로)
CSc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라고 말 하고 싶습니까? 나 자신 ………… .1 나보다상관 … ... 2 C6a 선생님은 부하직원을 해고하거나,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시키는 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 ·… ..... .. ... …. 1 아니오 .... ….. .. 5 (C7a 로) C6b 그럴 경우, 선생님 자신과 선생님의 상관 가운대 누가 더 큰 영향력 을 갖고 있습니까? 나 자신 ……… ..... 1 (C7a 로) 나보다 상관 ....... 2 (C7a 로) 차이가 없다 …… .3 (C6c 로) C6c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나 자신 ·…·…… .. 1 나보다상관 ...... 2 C7a 선생님은 부하직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주는 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 …… …… … … 1 아니오 ……… .. 5 (Secti on D 로) C7b 그럴 경우, 선생님 자신과 선생님의 상관 가운데 누가 더 큰 영향력 울갖고 있습니까? 나 자신 …… …… .... l (Secti on D 로) 나보다 상관 ……… 2(Secti on D 로) 차이가 없다 …… ... 3 (C7c 로)
C7c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나 자신 .... …… .... 1 나보다 상관 .. … . . 2
Secti on D : 의사결정 D1 선생님은 직장에서 예산이나 채용인원 , 또는 생산량 일 등에 대해 결정 에 참여하거나 자문(조언)을 합니까? 예 …………… .• 1 아니오 …. ... ... 5 (D4 로) 해당없음 ……. 7 (Secti on F 로) D2 그러면, 선생님의 직장에서 디음의 각 사항둘에 대한 결정에 선생님께 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쇼카드 4 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기록하시오.) D2a 총 고용인원의 증원 혹은 감원의 결정 ·……………………. ( D2b 제품이나 서비스, 운영계획을 바꾸는 정책의 결정 ·… ... ( ) D2c 전체적으로 또는 주요 부서의 일상업무의 양이나 처리속도를 바꾸 는 정책의 결정 …………………… …… ………… .• …… …………. ( ) D2d 주요 부서의 일의 기본적 방법이나 절치를· 바꾸는 정책의 결정 ……………………………………………………………… ………… …. ( D2e 선생님 부서의 예산에 관한 결정 …………… ……… ……… .. ( (D2e 에서 (5) 혹은 (6) 의 경우는 D4 로) D2 f 회사 전체 예산규모의 결정 …………………………………… .. ( ) D2g 전체 예산 가운데 선생님 부서의 예산 할당의 결정 …. . ( ) D4 선생님의 직장에서 선생님의 지위는 경영자(관리자) 지위입니까 , 아니 면 감독자의 지위입니까? 경영자(관리자: 과장급 이상) … ... 1 감독자(계장급 이하) …………… …. .. 2 (Secti on F 로) 비경영자(관리자)/비감독자 …… …. 3 (Secti on F 로) D4a 그러면, 경영자(관리자)의 지위 가운데 어느 위치에 속합니까?
최고 경영자(사장급) .… ………… .. 1 상급 경영자 (이사급) …………… .2 중간 관리자 (부장급) ... …………. 3 하급 관리자 (과장급) ……… …. ... 4
Secti on F : 과거 의 취 업/실 업 상태 Fl 선생님은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일 주일 이상 실업상태였던 적 이 있었 습니까? 예 …………… .. 1 아니오 ……… .5 (F2 로) Fla 그런(실업) 상태로 있었던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번 Flb 가장 최근에 실업상태로 있었던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년도 Flc 가장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있었을 때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 刀}? 년 개 월 Fld 그것은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년도부터 F2 선생님은 지금의 직업 전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있 습 니까? 예 …………… •• 1 아니오 …… … .5 (Secti on G 로) F3 그 직업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칙 …… ……… ……… •.• 1 일시해고 …… …… ……… ·… … … .• 2 해고 …… ·`… … …… … … …… …… •• 3 타직장에서의 좋은 대우 …… .. 4 (F4 로) 기타( ) ... 7 F3a 과거의 직업을 그만 두고 현재의 직업을 얻기 전에 정부가 제공하 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 . . 1 (프로그램 이름: ) (F4 로) 아니오 .... . 5 (F4 로) F4 지난 5 년 동안 선생님은 상시고용(fu ll - ti me) 직업을 몇 번이나 가졌습 니까? 번 FS 최초로 상시고용(fu ll- ti me) 직업을 가전 것은 몇 년도였습니까? 년도 F6K1 선생님이 학교를 마친 후 최초로 가전 직업과 직위는 무엇이었습니 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F6K2 최초의 직장을 가질 때에 그 직장에 관한 정보는 맨 처음에 어떤 경 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가족 • 친족 • 천구 등) .. … … …• • 1 직업홍보매체나 기관(신문광고나 직업소개소 등) .… .. 2 (F6KS 로) 기타( ) …… …… …… ……… …. 3 (F6K5 로) F6K3 그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선생님과 어떤 관계로 아는 분이었습니까? (쇼카드 1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 계일 때는 F6K3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는 F6K5 으 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F6K4 를 질문한 후 F6K5 로 가 시오) F6K3a 그 관계들 중 그 분과 선생님이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쇼카드 1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응답받은 후 F6K5 로 가시오. 그러 나 응답이 (7) 인 경우에는 F6K4 로 가시오.)
F6K4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준 분은 선생님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 는 분입니까? (쇼카드 3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 계일 경우는 F6K4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는 F6K5 로 가시오.) F6K4a 그 관계들 중 소개해 준 분과 선생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쇼카드 3 에서 한 가지 관계만 쓰시오.) F6KS 그러면 최초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 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가족 • 친족 • 천구 등)의 주선 ... 1 신문광고 등을 보고 공채에 응시해서 …. . … ………………. 2 (Secti on G 로)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 ..... 3 (F6K5a 로) 기타( ) …………………………… …. .... 4 (Secti on G 로) F6K5a 그 두 가지 중에 그래도 그 직장에 취직하는데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주선 …… ………… .1 신문광고 등을 보고 공채에 응시한 것 .... . 2 (Secti on G 로) F6K6 그러면 , 주선을 해 준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취직하는 데 가장 결 정적인 영향을 마친 분은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었습니 7J}? (쇼카드 1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F6K6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에는 F6K8 로 가시오 단, 응답이 (7) 인 경우는 F6K7 을 질문한 후 F6K8 로 가시오.)
F6K6a 그 관계들 중 그 분과 선생님이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하는 데 가 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쇼카드 1 에서 한 가지 관계만을 응답받은 후 F6K8 로 가시오. 그 러나 응답이 (7) 인 경우에는 F6K7 로 가시오.) F6K7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준 분은 선생님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 는 분입니까? (쇼카드 3 에서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기록하고, 둘 이상의 겹친 관 계일 경우는 F6K7a 로 가고, 한 가지 관계만 해당될 경우는 F6K8 로 가시오.) F6K7a 그 관계들 중 소개해 준 분과 선생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특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쇼카드 3 에서 한 가지 관계만 쓰시오.) F6K8 선생님께 최초의 직장을 주선해 준 그 분 (F6K6 혹은 F6K7 의)은 그 당시의 선생님 (최초) 직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었습니까?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 …… ……… •• 1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 …… •. 2 기타( ) .. …… … …… ……………… ……… •• 3 F6K9 그 당시 그 분의 직업과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F6K10 그 당시 그 분의 학력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무학 ……………………… ... …… .. 0 1 국민학교 ·… . . ……… ……… …… . 02 중학교 ( )년 중퇴 …… …. . 0 3 중학교 졸업 …… ……… .... .. .. .. . 04 고등학교 ( )년 중되 …. ... . . 0 5 고등학교 졸업 ………………… .. 06 전문대 / 초대 ( )년 중퇴 …. 07 전문대 /초 대 졸업 …… …… … . .. 0 8 4 년제 대학 ( )년 중퇴 .… . 09 4 년제 대학 졸업 ………… …… . 10 기타( ) …… .11
Secti on G : 노동조합 참여 Gl 선생님의 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예 ... … … …… .. 1 아니오 ..… … .. 5 (G2 로) Gla 선생님은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까? 예 ·… ………… .1 (G3 으로) 아니오……… .5 Glb 그러면, 선생님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5 G2 선생님은 과거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적은 있습니까? 예 …… … …… .. 1 아니오 ………. 5 (Secti on J로) G3 현재 그 노동조합의 노조간부이거나 노조간부로 일한 적은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 ... 5
Secti on J : 가사분업 ***** 응답자 성별 : 남자 …… •• 1 여자 .... . . 2 Jl 선생님의 현재 결혼상태는 부부 동거 ………………… ... 1 (J la 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 …… .. 2 (J la 로) 사별 …………… …… …… … ... 3 (Secti on K 로) 이혼 …… .. ………………… …. 4 (Secti on K 로) 별거 ………………………… ... 5 (Secti on K 로) 미혼 .………………………… .. 6 (Secti on K 로) Jla 선생님은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산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개월 J2 선생님의 배우자도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예(상용직) ………… .. 1 예(시간제) ………… .. 2 아니오 .… ……… …… .5 (J 8 로) (J 3 에서 J 7 까지는 응답자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임 ) J3 선생님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일의 업종과 지위는 무엇입니까? (예를 둘 면, 은행의 대리) J4 그 직장은 어떤 종류의 기관입니까? (예를 들면, 철강희사, 보험회사, 관 공서 등) J5 그 분이 하는 일은 자영업입니까? 예(단독 자영) …………… 1 (J 5a 로)
예(동업 자영) .... ... ....... . 2 (J Sa 로) 예(가족끼리 자영) ........ 3 (J Sa 로) 아니오 ... ……… …… ……… . 5 (J 6 으로) JSa 월급을 주는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명 J6 그 분은 그 직장에서의 지위가 경영자(관리자) 혹은 감독자의 지위입니 刀}? 경영자(관리자) .. ……………………… .. 1 감독자 .. ……………………… ……… ……. 2 비경영자(관리자) / 비감독자 .......… . . 5 J7 선생님 가정의 작년도 (1988 년) 총 수입 가운데 그 분의 수입은 몇 퍼센 트나 됩니까? % (J 9 로) 모르겠다 ·……………… .. 00 J7a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25% 미만 ……… .. 1 약 25% .…… …… .. 2 약 50% ………… ... 3 약 75% ………·… .. 4 75% 이상 ……… .. 5 J8 선생님의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농사일에 월급을 받지 않 고 일하고 있습니까? 예 …………… .. 1 (J 9 로) 아니오 ……… . 5 J8a 그 분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 … . 5 J9 그러면 이제 선생님 배우자의 과거의 직업경력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선 생님께서 그 분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분은 직업 을 가지고 있었 습니까? 예(상용 고용) .… … … .1 예(시간제) …… … …… .. 2 아니오 …… … … …… … .. 5 (J lS 로) J9a 그 직업은 그 분의 지금의 직업과 동일합니까? 예 ..… … …… … .1 (J 21 로) 현재 무직 .... . 7 (J 21 로) 아니오 …… …. . 5 (J lO 로) JlO 그 당시에 그 분이 종사했던 일의 업종과 지위는 무엇입니까? (예 를 들면, 은행의 대리) Jll 그 직장은 어떤 종류의 기관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 철강회사, 보험회 사, 관공서 등) J12 그 분이 했던 일은 자영업이었습니까? 예(단독 자영) ………… .1 (J 12a 로) 예(동업 자영) …… … … .2 (J 12a 로) 예(가족끼리 자영) …… 3 (J 12a 로) 아니오 .…… …………… ... 5 (J 13 로) J12 a 월급을 주는 종업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J 14 로) J13 그 분은 그 직장에서의 지위가 경영자(관리자) 혹은 감독자의 지위였 습니까?
경영자(관리자) ..... ....... .. .......... … … ... 1 감독자 ……………………… ………… .... . . . 2 비경영자(관리자) / 비감독자 ...... …. ... 5 J14 그 분은 왜 그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까? (응답받은 후 J 21 로) J15 선생님의 배우자는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가전 적이 있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 5 (J 21 로) J16 선생님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었 고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의 대리, 철강회사 과장 등) J17 그 직장은 어떤 종류의 기관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철강희사, 보험회 사, 관공서 등) J18 그 분이 했던 일은 자영업이었습니까? 예(단독 자영) ………… .• 1 (J 18a 로) 예(동업 자영) .... … … … .2 (J 18a 로) 예(가족끼리 자영) …. ... 3 (J 18a 로) 아니오 …………… ……… •• 5 (J 19 로) J18 a 월급을 주는 종업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J 20 으로) J19 그 분은 그 칙장에서의 지위가 경영자(관리자) 혹은 감독자의 지위였 습니까?
경영자(관리자) ............. .. ...... .. ....... 1 감독자 ... … ……………………·······… … 2 비경영자(관리자) / 비감독자 ..… … .. 5 J20 그 분은 왜 그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까? J21 선생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5 (J 26 으로) J21 a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 J22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10 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까? 예 …………… 1 아니오 ·…… .5 (J 26 로) J23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 중에서 자녀의 옷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자녀 돌보기의 일상적인 일에 누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까? 나 자신 ………… .. 1 나의 배우자… … . 2 비슷하다 ..… … … .3 J24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 중에서 자녀와 함께 놀고, 영화구경 가고, 친 척집을 방문하는 등의 일에는 누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까? 나 자신 ………… .. 1 나의 배우자…… .2 비슷하다……… ... 3 J25 그러면, 자녀를 돌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음의 사항들에 있어서는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 가운데 누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지 말씀
해 주십 시오 (쇼 카 드 5). (각 문 항마다 쇼 카 드 에 해당되 는 번호 를 기 록 하시오. 응답 ( 1) 인 경우 는 먼저 각 문 항의 질문 ( ii) 를 질문 하고 난 후, 다음 문항으로 가시오. 응답 (2), (3), (4) 인 경 우 는 질 문 (i)과 질문 (ii) 를 질 문한 후 그 다음 문 항으로 가시오 . 응답 (5 ), (6 ) , ( 7 ) 인 경우는 그 다음 문항으로 바로 가시오 .) J25 a 식사 준비 및 제공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5 b 기저귀 갈기 …………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5 c 목 욕 및 옷챙기기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5 d 잠재우기 ·…… …… …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5 e 숙제 돕기 ……… ……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6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 가운데 일상적인 집안 일에 누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까? 나 자신 ......... . … . . 1 나의 배우자 .. …. .. 2 비슷하다 ……… ..... 3 J27 집안일 가운데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선생님과 선생님의 배우자 가운 데 누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까? (쇼카드 5) (각 문항마다 쇼카드의 해당번호를 기록하시오. 응답의 번호에 따른 질 문의 방법은 J 25 와 같다 . ) J27 a 식사준비 …… … …… … • • ( ) (i) 아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b 설거지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c 시장보기 ·… ……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d 집 건물청소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e 쓰레기 치우기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f 빨래하기 .. ……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g 다리미질 하기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h 잔디깎기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i 정원가꾸기 …… …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7 j 집건물의 관리 및 수리 ……. ( ) (i)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쇼카드 6) ………… .. ( ) (ii) 이 일을 하는 데 일 주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J28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배우자 가운데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J28 a 살 거주지역의 결정
나 ……… …… …… ••1 배우자 .... .. ......... 2 둘 다 아니다 ...... 3 비슷하다 ..… . ... .. . 4 J28 b 살 집의 형태 결정(아파트, 단독주텍 등) 나 …… … … … … … .. 1 배우자 ....... . …. ... 2 둘 다 아니다 …… 3 비슷하다 ·… … . .... 4 J29 (J2 8a 혹은 J 28b 에서 3 이나 4 에 응답한 사람만)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구의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J 28a 의 경우 J 28b 의 경우 나 …. . …… ……… .1 …… ……………… ... 1 배우자 ………… •• 2 …. • …………………. 2 비슷하다 ……… .. 3 ... … … … … … …… ... 3
Secti on K : 가족배 경 Kl 선생님이 성장할 때 주로 누가 선생님께 경제적인 뒷받침을 했습니까? (만약 부모라고 응답하면 그 중 누구인지 구분할 것. 그리고 성장시기 란 16 세 전후를 뜻함.) 응답자와의 관계 : K2 그 당시 경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 으로) (‘무직’이거나 ‘주부’라고 응답하면 K5 로) K3 그 분이 근무했던 직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회사라면, 구 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하는지, 자영업의 경우는 옷의 소매 혹은 도매 등) K4 그 분은 자영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 면서 자영업을 했습니까? 자영업 .. …… … …… .... 1 (K4a 로) 직장 .……… .. ………… . 2 (K4b 로) 직장과 자영업 …… ... 3 (K4c 로) K4a 그 분은 그 자영업을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종업원도 데리고 했습 니까? 혼자 ·… …… …… … .. 1 (KS 로) 종업원 고용 …… … 5 ( 명) (K5 로) K4b 그 직장에서 주로 경영자(관리자)의 지위였습니까, 아니면 감독자 의 지위였습니까? 경영자(관리자) ……………………… .1 (KS 로)
감독자 ………………………………… ... 2 (K5 로) 비경영자(관리자) / 비감독자 ····· … .5 (K5 로) K4c 그 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영업을 위해 보냈습니까, 아니면 직장일 을 위해 보냈습니까? 자영업을 위하여 …… ... 1 (K4a 로) 직장일을 위하여 …. .… . 5 (K4b 로) K5 그 분의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 5 K6 그 분은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K6Kal 선생님이 처음 직업을 구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분이 여러 가지 도움을(경제적, 사회적) 주었습니까? 예 ……………… .1 아니오 ….. ...… . 2 (K6Ka3 으로) K6Ka2 선생님이 처음 직업을 구하고 있을 때 그 분의 직업과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받은 후 K6Ka5 로 가시오) K6Ka3 왜 그 분이 선생님께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를 K6Ka4 그러면 그 분이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당시의 직업과 직위 또는 (사망 등의 경우) 그 전에 그 분의 최종적인 직업과 직위는 무엇 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응답받은 후 K6Kl 으로 가시 오) K6Ka5 현재 그 분의 직업과 직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 십시오(사망 등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를 쓰고 K6Ka5a 로 가시오). K6Ka5a 그 이전(가령 사망하기 전)에 그 분이 가졌던 최종 직업은 무엇 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앞의 Kl 에서의 응답이 부친이 아닐 경우에만 이하의 질문을 하시오 그 의는 Secti on L 로 가시오 ************************************************************* K6K1 선생님이 16 세쯤 됐을 때 선생님 부친의 직업과 직위는 무엇이었 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친이 당시에 사망 등으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쓰고 K6K1a 로 가시오) K6Kla 그 이전(가령 사망하기 전)에 부친이 가졌던 최종 직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받은 후 K6K4 로 가시오) K6K2 선생님이 처음 직업을 구하고 있을 때 부천의 직업과 직위는 무 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이 당시에 사망 등으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쓰고 K6K2a 로 가시오)
K6K2a 그 이전(가령 사망하기 전)에 부친이 가졌던 최종 직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응답받은 후 K6K4 로 가시오) K6K3 현재 부친의 직업과 칙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 시오、 (부친이 당시에 사망 등으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쓰고 K6K3a 로 가시오) K'6K3a 그 이전(가령 사망하기 전)에 부친이 가졌던 최종 직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K6K4 선생님의 부친은 어느 정도까지 학교교육을 받으 셨습 니까? 무학 …………………………… …. 01 국민학교 ……·………………… .• 02 중학교 ( )년 중퇴 ………. 03 중학교 졸업 ………… .. ……… .. 04 고등학교 ( )년 중되 …… .. 05 고등학교 졸업 …………………. 06 전문대/초대 ( )년 중되 ... 07 전문대/초대 졸업 .…………… . 08 4 년제 대학 ( )년 중되 … .09 4 년제 대학 졸업 ……………… 10 기타( ) …… 11
Secti on L : 친구와 친척관계 L1 이제 선생님의 친구나 친척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가족을 제의하고 선생님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 고 있는 두 분만 염두에 두십시 오 . 그 두 분 가운데 첫번째로 염두에 둔 사람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친 척입니까? 천구 ·… …. ... 1 친척 …………… .. 2 (Llak 로) I 그 천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직장에서 …………… ……………… .• 1 직업적인 일과 관련을 통해 …. . 2 기타 다른 인연으로 …………… ... 3 (LUK 로) Llak 그 분은 선생님과 몇 촌 이나 되는 어떤 관계의 친척입니까? …… …… · 촌 (관계) …… …… (응답받은 후 Lla 로 가시오) LL1K 그 인연은 어떤 관계로 있게 된 인연입니까? (쇼카드 1-1 에서 응답되는 관계는 모두 기록하되,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LL1K1 으로 가고, 한 가지 관계로만 응답될 때에는 Lla 로 가시오) LL1K1 그 가운데서도 서로 천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관계 는 무엇입니까? (쇼카드 1-1 에서 하나의 관계로만 응답받고 Lla 로 가시오) Lla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 . 1
여자 ·… … . ... 5 Llb 그 사람은 월급을 받는 곳에 취직을 하고 있거나, 가족끼리 하는 사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 … … . . 1 아니오 …… .5 (Ll g로) Llc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Lld 그 사람은 자영업을 합니까, 아니면 월급을 받는 취직 , 혹 은 월급 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자영업 …… ……… …… •• 1 월급을 받는 취직 …… 2 (Ll f로) 월급없이 일함 ……… .. 3 (Llu 로) Lle 월급 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종예 업…원I… 은 … 1대 략 몇아 니명오쯤 …됩…니…까 .?5 :( (L lu 로) )명 (Llu 로) Llf 그의 직장에서 그 사람의 지위는 경영자(관리자)나 감독자입니까? 경영자(관리자) …… …… … …… ……… .1 (Llu 로) 감독자 ...… … …… … …… …… ………… .• 2 (Llu 로) 비경영자(관리자)/비감독자 ..… … …. 5 (Llu 로) Llg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받는 곳에 취직하거나 가~두끼리 하는 사업에 종사한적은 있습니까? 예 ... …… . . 1 아니오 …. 5 (Llu 로) Llh 어떤 종류의 일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Llj 그 일은 자영업이었 습 니까 , 아니면 취직 이었 습 니까? 자영업 …… .1 취직 …… .. …. 2 ( Llm 으로 ) Llk 종업원울 고용했습니까? 예 ……I… 1 아니오 ·… .. …. S(Llu 로) 종업원은 몇 명쯤 되었습니까? : ( )명 (Llu 로) Llm 그 사람은 그의 직장에서 지위가 경영자(관리자)나 감독자였습니 까? 경영자(관리자) ……………… …… … .. 1 감독자 …… …… ……… …… … … …… •.•• 2 비경영자(관리자) / 비감독자 ……… .5 Llu 그 사람의 학교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2 Llv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LK1a 업무 후나 휴일에 그 분 댁을 방문하거나 그 분이 선생님 댁울 방 문하기도 합니까? 예 …… …… …·… .. 1 아니오 …… …… .. 5 (LK1c 로) LK1b 그런 방문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거의 매일 .. …… … … …… .1 일 주일에 한두 번 …… .2 한 달에 한두 번 ……… .3 그보다 뜸하게 ………… .. 4
LKlc 그 분과는 직 장 밖이나 집 밖에서 서 로 만 나 시간 을 보 내기도 합 니까? 예 ……………… ... 1 아니오 …'……… .5 (L2 로) LKld 얼마나 자주 만나서 시간을 같 이 보내십니까 ? 거의 매일 …… ……… .... . 1 일 주일에 한두 번 .… . . 2 한 달에 한두 번 …… .... 3 그보다 뜸하게 ………… .4 L2 이제는 선생님이 염두에 두신 두번째 사람에 관해서입니다 . 그 사람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친구 ·… …I ... 1 친 척 .… …… . 2 ( L2ak 로)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직장에서 ………………………… ...•. 1 직업적인 일과 관련을 통해 ..... 2 기타 다른 인연으로- ·…………… .. 3 (LL2K 로) L2ak 그 분은 선생님과 몇 촌이나 되는 어떤 관계의 친척 입니까? …… … .. 촌 (관계) .. ……… (응답받은 후 L2a 로 가시오) LL2K 그 인연은 어떤 관계로 있게 된 인연입니까? (쇼카드 1-1 에서 응답되는 관계는 모두 기록하되, 둘 이상의 겹친 관계일 때는 LL2K1 으로 가고, 한 가지 관계로만 응답될 때에는 L2a 로 가시오) LL2Kl 그 가운데서도 서로 천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관계
는 무엇입니까 ? (쇼카드 1 - 1 에서 하나의 관계 로 만 응답받고 L2a 로 가시오) L2a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 여자입니까? 남자 … ......... 1 여자 …… … .. . 2 L2b 그 사람은 월급을 받는 곳에 취직을 하고 있거나, 가족끼리 하는 사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 5 (L2 g로) L2c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L2d 그 사람은 자영업을 합니까, 아니면 월급을 받는 취직, 혹은 월급 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자영업 ·…… …… ……… .1 월급을 받는 취직 …. . 2 (L2 f로) 월급 없이 일함 …. . …. 3 (L2u 로) L2e 월급을 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5 (L2u 로) I 종업원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 ( )명 (L2u 로) L2f 그의 직장에서 그 사람의 지위는 경영자(관리자)나 감독자입니까? 경영자(관리자) .. …… …… …… ……… .1 (L2u 로) 감독자 …………… …… …… ………… .... 2 (L2u 로) 비경영자(관리자)/비감독자 …… … .. 5 (L2u 로) L2g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받는 곳에 취직하거나 가족끼리 하는 사업에
종사한적은 있습니까? 예 …… …. .. 1 아니오 .… .5 (L2u 로) L2h 어떤 종류의 일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_____ _ 一- - --- --一 _______ --_ __ 一 -__ _ 一 L2j 그 일은 자영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취직이었습니까? 자영업 .... …. . 1 취직 ………… 5 (L2rn 으로) L2k 종업원을 고용했습니까? 종예 업…원I… 은 . . 1 몇 명쯤 아되니었오습 니…까…? .. 5 : (( L2u 로) )명 (L2u 로) L2rn 그 사람은 그의 직장에서 지위가 경영자(관리자)나 감독자였습니 7J}? 경영자(관리자) ……… ……… …… …• • 1 감독자 …… ………… ………… •.… … …. 2 비경영자(관리자)/비감독자 ………. 5 L2u 그 사람의 학교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습니까? 예 …… …. 1 아니오 ... 5 L2v 어느 학교까지 다녔습니까? LK2a 업무 후나 휴일에 그 분 댁을 방문하거나 그 분이 선생님 댁을 방 문하기도 합니까? 예 …………… ·… •• 1 아니오 ……… …. . 5 (LK2c 로)
LK2b 그런 방문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거의 매일 …… ………… .. 1 일 주일에 한두 번 ,. .... 2 한 달에 한두 번 …·… … 3 그보다 뜸하게 .. …… ..... 4 LK2c 그 분과는 직장 밖이나 집 밖에서 서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합 니까? 예 .. ………… .. 1 아니오 ..… …. 5 (Secti on M 으로) LK2d 얼마나 자주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거의 매일 ……………… •.• 1 일 주일에 한두 번 …… .2 한 달에 한두 번 ……… .3 그보다 뜸하게 …… …… •• 4
Secti on M : 이데올로기, 이해관계, 동일의식, 제휴 Ml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쇼카드 7) (** * 쇼카드의 해당번호를 괄호 속에 기록하시오 ***) Mla 종사하고 있는 직업 ……………………… ………………… …• • ………… •• ( Mlb 한국인이라는 사실 ……… .... . … ……………… ………………………… ••.• ( Mlc 지금 살고 있는 특별(직할)시/도의 거주자라는 사실 ……………. ( ) Mld 지금 살고 있는 이 특별(직할)시/도에서도 이 구/ 시 / 군의 거주자라 는 사실 ………………………………………………………………………… •• Mlek 내가 CXX) 특별(직할)시/도 출신이라는 사실 ………… .. …… .. ( Ml f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계층 ……………………………………………… •• ( Mlh 남자/여자라는 사실 ……………………………………………………… •.•. ( Ml i 연령 …………………………………………………………… …… … …… …… ••• ( Mlj 어떤 정당의 지지자라는 사실 .………… …………………………………. ( Mlk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 .………… ………… …………… …… …. ( Mll 어떤 가문의 성원이라는 사실 ……………………………………………. ( Mlm (여자 응답자에게만) 가정주부라는 사실 ….……………………… .. ( Mln 어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 ………………………………… .. ( Mlo 어떤 전문직 협회의 회원이라는 사실 …………… ……………… …… ( Mlp 어떤 운동 팀(축구 • 야구 • 농구 등)의 지지자라는 사실 …… … ( MlPkl 내가 어떤 학교의 출신이라는 시실 ……… ……… …… …… …… .. ( M2 그러면, 위의 14 가지 (Mlek 와 MlPkl 은 제의) 가운데 선생님이 선생 님 자신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 가지를 고른다 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쇼카드 8 을 보여주고 그 번호를 기록하시오)
M2kl 위의 16 가지 가운데 선 생님이 선생님 자신 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것 3 가지 를 고른다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 니까? (쇼카드 8 을 보여 주 고 그 번호를 기록하시오) M3 사람들은 한국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카드에 서술되어 있는 것 가운데 선생 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지적해 주십시오. (쇼카드 9 를 보여 주고 , 지적하는 번호를 기록하시오) -- ----- - -一 ___ _________ __ ________ ----- --- - - - -- - - ----- M4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 가 운데 어떤 계층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까? 예 …. . 1 (M4a 로) 아니오 …… 5 (M4b 로) M4a 선생님의 사회계층은 한국 전체를 기준할 때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류층 …… … .1 중류층의 상 …… …. 2 중류층 …… .... 3 하류층 ………………. 4 (응답받은 후 M4c 로 가시오) M4b 어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선생님의 사회계층은 한국 전체를 기준할 때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류층 …… .. 1 중류층의 상……… … .. 2 중류층…… .. 3 하류층 ………………… •. 4 분명히 어느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다 ......... 5 (MSa 로) M4c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왜 그들이 현재 속해 있는 그 계 층에 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계층결정에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질문임)
M5a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 직체(단체 ) 가 있습 니다 . 선생님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조직 체(단체)인 지요? 예 아니오 ---- -- -- -------- 농민들의 단체 …… …………… ... … … …. . 1 …. ... . … … .. 5 중소기업들의 협회 …………… …… …… .1 .… … ..... …. 5 노동조합 ………………·‘…………… …… • •• 1 …………… .5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 ·… ·… ·… …… .1 .… ……… ... 5 대기업들의 협회 …… ……… …… … …… •• 1 …………… .5 보수적인 정당들 ………………………… .. 1 …… •• …… •• 5 노동자 편의 정딩들 ……… …… ……… .• 1 …… ……… .5 동족들의 단체(문중회 등) ..… … …… .. 1 …… … ……. 5 동향인들의 단체(향우회 등) ……·… ... 1 …………… .5 동창회나 동문회 …… …… ……………… •• 1 ……………. 5 기타 관심이 있는 조직체는요?(명기 하시오: ) M5b 선생님의 일상생활이 새로운 세금의 도입, 실업의 위기 등으로 위 협을 받을 때 다음의 조직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 刀}? --예- - -- 아--니--오- - -무- 응-핍---- 모--르--겠- -다 선생님의 노동조합 .… …… ……… …… . 1 …… … .5 …… … …. . 7 .. ……… ... 8 선생님이 속해 있는 전문칙 협회 … 1 …… …. 5 ………… .. 7 ……… …. . 8 지역사회의 단체 …… ………… …… … • •• 1 …… …. 5 ……… …• . 7 ………… .. 8 종교단체 ………… ……… …… ……… …… 1 …… …. 5 .…………. 7 ……… …• • 8
정당 ·…………… ..... . …… … … ….. … …… .1 .... ... ... 5 .... ... . ..... . 7 …… …… .. 8 가족 ……………… …… …………… ...… … .1 .... …. .. 5 ………… .. 7 …… …… .• 8 동족들의 단체(문중회 등) .... ..... … . . 1 .. …… . . 5 .……… …. 7 ..... .. .… .. . 8 동향인들의 단체(향우회 등) ..... …. .. 1 …… .... 5 ………… .. 7 .…… …… .8 동창회나 동문회 ………… .. …………… .1 …… .... 5 ………… .. 7 .… ……… .8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기타 조직체는요?(명기하시오: ) M7 한꾹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이유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 이 다양합니다 . 선생님은 최근 몇 년 간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주요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8 이제 정치에 대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 니다. M8a 신문을 볼 때 정치에 관한 뉴스를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거의 매일 …………………… 1 일 주일에 한번 정도 ·… .. 2 이보다 뜸하게 …………… .. 3 전혀 ……………… ·…… … ….. 4 M8b TV 에서 하는 정치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거의 매일 .. ………………… .1 일 주일에 한번 정도 …. .. 2 이보다 뜸하게 …………… .. 3 전혀 ..… ………………………. 4 M8c 직장에서 사람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거의 매일 ………………… ... 1 일 주일에 한번 정도… … 2
이보다 뜸하게 ……·………. 3 전혀 ………… …… …… ·… … .. 4 M8d 집에서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 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거의 매일 …………………… 1 일 주일에 한번 정도 ...... 2 이보다 뜸하게 ·…………… .3 전혀 ·… … …………………… •• 4 M Kl 1987 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 .1 아니오 …·… .. 5 (M K3 로) M K2 어느 정당에 투표하셨는지요? 민정당 …… ……… …… …… …. . 1 평민당 …… … ………………… .. 2 민주당 ……………… …… … …. . 3 공화당 …… … ... … … ………… .. 4 기타 정당( ……………. ) .. 5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 …… 9 M K3 1988 년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 .1 아니오 …… … …5 (M K5 로) M K4 어느 정당에 두표하셨는지요? 민정당 …… ……………… …… .. 1 평민당 ……… …… ………… …. . 2 민주당 .… … ………………… …. 3 공화당 …… …… …… …… … … .. 4 기타 정당( …… …… … ) … 5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 …. ,.9 M K5 만약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민정당 ..... ..... ....... .. ... .. … … .. 1 평민당 ……………… …… ... … . . 2 민주당 ……… ……… .. ,. ... …… .3 공화당 ... ………… …… …… …. . 4 기타 정당( …… …… . . ) …. 5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 …… 9 M K6 만약 내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면 어느 정당에 두표하시겠습니 7J}? 만정당 ·……………………… …• • 1 평민당 …… …………………… ..• 2 민주당 .... ……………… ……… •• 3 공화당 ……………… .. ………… . 4 기타 정당( .. ………… ) …. 5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 ·… .. 9 M24 선생님은 민주화, 실업, 공해, 세금인상 등과 같은 사회적 혹은 정치 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쟁점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 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예 아니오 M24a 신문에 두고 ………………………………… ………… ……… ••1 ………… 5 M24b 국회의원 방문 …… …………………………………………… .1 …… … ••• 5 M24c 청원서에 서명 .. ………………… …………… ……………… .. 1 ……… ... 5 M24d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전문적 협회와 접촉하기 위한 노력 …… ……………… ……… …1 ………… 5
M24e 공청회와 갇 온 공공집회에 참여 ………………… .... … • . 1 ………‘ .. 5 M24f 캠페인이나 조직적 운동에 참여 ……… .... .. …. ... .… . ... 1 .… …… .. 5 M24g 7 튜시위나 데모에 참여 ……… …… ………… …… … … .•. 1 .. …… . ... 5 M24h 그런 쟁점과 관련이 있는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함 .1 .… … … .. 5 M25 (위에서 전부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선생님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아무 형태의 의견제시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6 선생님은 현재 다음과 감은 조직체나 단체의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 원입니까? M26a 노동조합/전문직 협회와 같은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체나 단 六 1) 예 …… I… 1 아니오 …… . 5 (M26b 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입니까? (간부 혹은 회의에 정규적으 로 참석하는 회원) 예 …· … •• 1 아니오 ……. 5 M26b 지역사회의 봉사나 발전을 위한 조직체(라이온즈 , JC, 부녀회 등) 예 …… …1 아니오 …… . 5 (M26c 로) I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입니까? 예 …… ... 1 아니오 …… . 5 M26c 취미나 운동클럽과 같은 여가선용 조직체나 단체 예 .. …… . 1 아니오 …… . 5 (M26d 로) 적극적인 활I 동을 하는 회원입니까?
예 …… . .. 1 아니오 .... . .. 5 M26d 정당 예 …… ... 1 아니오 …… . 5 (M26e 로) I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당원입니까? 예 …… ... 1 아니오 ·… ... 5 M26e 민주화 , 환경보호 반핵, 반공 등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조직체나 단체 예 .. …… .1 아니오 …… . 5 (M26 f로) 가입하고 있는 조직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입니까? 예 ……… 1 아니오 … … .5 M26f 종교적 조직 체나 단체 예 ……… 1 아니오 …… .5 (M26 g로) I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입니까? 예 …… ... 1 아니오 …… .5 M26g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체나 단체 예 ·… … .. 1 아니오 ……. 5 (Secti on 惡) I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입니까? 예 .. …… .1 아니오 ……. 5 M26Kl 여러 가지의 계(친목재 돈계 , 쌀계, 혼상감계 등)
예 ... … . .. 1 아니오 ·… , .. 5 (M26K2 로) I 가입하고 있는 계의 종류와 수(쇼카드 10 을 제시하고 기록하시오) 친목계 ( )개 영리계 ( )개 공익계 ( )개 M26K2 동창회에 가입하여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모임에 정예 규…적I… 으… 로 1 참여하거나아 간니부오직 …을… 맡. S고 ( M계26십K니3까 으?로 ) 예 …. . …. 1 아니오 …. ... 5 M26K3 향우회나 동향사람들의 단체 또는 조직체 모임에 정예 규…I적… 으… 로1 참여하거나아 간니부오직 ..을. … .맡 5고 ( M계2십6K니4까 로?) 예 …… … 1 아니오 …. ... 5 M26K4 문중회나 화수회 등 동족들의 단체나 조직체의 모임에 참여'하 십니까? 예 ……… 1 아니오 ……. 5 (Secti on R 로) I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여하거나 간부직을 맡고 계십니까? 예 …· … . . 1 아니오…… . 5
Secti on R : 인구 통계적 배경 Rl 나이 : 만 세 R2 최종학력 무학 …… .......... . . ……………… …… .. 0 1 (R4 로) 국민학교 ·… ……………… …… … … •.. 02 (R4 로) 중학교 ( )년 중퇴 …… ……… .03 중학교 졸업 .………………… ………. 04 고등학교 ( )년 중퇴 ………… . 05 고등학교 졸업 ……… …… … …… …. 06 전문대 / 초급대 ( )년 중퇴 .... 07 전문대 /초 급대 졸업 ……………… .. 08 4 년제 대학 ( )년 중되 …… ... 09 4 년제 대학 졸업 …………………… .10 기타 ( .. ……… ……………… ) .… .. 11 (R4 로) R3 어느 학교를 중되 / 졸업하셨는지요? (학교 이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R4 선생님은 이 특별(직할)시/도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예 …… ...... 1 (RS 로) 아니오 … .. 5 R4a 어느 지방에서 출생하셨습니까? 특별(직할)시/도 R4b 만 몇 살 때 이 특별(직할)시/도로 이사왔습니까? 만 세 (15 세 이하이면 RS 로) R4c 그러면, 성장기 때 (16 세 전후)는 어느 지방에서 살았습니까? 특별(직할)시/도
R5 선생님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이 특별(직할)시 / 도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예 ……… ..… . 1 (R6 으로) 아니오 …… .. 5 (R5a 로) R5a 어머님과 아버님은 각각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님 : 특별(직할)시 / 도 아버님 : 특별(직할)시 / 도 R6 선생님은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예 ……·…… .. 1 (R6a 로) 아니오 ·… .... 5 (R9 로) R6a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신교(기독교) …………… .1 가톨릭(천주교) ……… .... 2 불교 ……………… …… ...... 3 유교 …… ..… …………… .... 4 한국 전통 종교 …·…… .. 5 기타 ……………… .... …… .. 6 응답거철 ………… ……… .. 7 R6b 선생님은 종교의식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1 주일에 한 번 이상 ·… …… .. 1 1 주일에 한 번 정도 ………… 2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3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 .. 4 일 년에 한 번 정도 …· … … .. 5 이보다 더 뜸하게 ……………. 7 R9 선생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완전히 나의 집 …………………………………………… .1
나의 집(은행이나 기타 부금을 내고 있음 ) .... .. .. 2 정부의 임대 주택 .... … …… ..... ... .. . … . ... ……… …… .... 3 전세 / 사글세 집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 .… ……………… •• 5 R10 선생님의 월 수입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얼마나 됩니까? (쇼카드 11 의 해당번호 를 기록하시오) )번 R11 선생님 가족 가운데 선생님 의에 정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 니까? 예 .. …… .... .. 1 아니오 ... …. 5 (Secti on T 로) R12 선생님을 포함한 전체 가족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은 세금공제 이전에 총 얼마나 됩니까? (쇼카드 11 의 해당번호를 기록하시오) ( )번
Sect ion T : 가족성원의 배경 Tl 마지막으로 선생님 가족들의 연령, 성별, 취업관계에 대해 여쭈어 보겠 습니다 . (취업관계는 쇼카드 12 의 해당번호를 기록하시오) 응답 자와의 관계 만 나이 성별 취업관계 응답자 자신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345……6……7…8(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랫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 관한 재미 있는 내용을 담은 질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보시고, 각 내용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번호에 동그라미 해 주 시면 며칠 후에 제가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꼭 선생님이 직 접 완성하셔야 합니다. 언제 몇 시쯤에 다시 오면 되겠습니까? *** 재방문 날짜: 월 일 시
2 한국인의 사회적 태도에 관한 질문지 이 질 문지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 제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 보 기 위해 작 성된 것입니다. 면접원이 이미 여 쭈 어 본 다른 질문지에 응답 하신 분이 이 질문지에도 응답해 주 셔야 저희들의 여론조사가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질문지에 응답하시는 동안 다론 분들과 의논하거나 토 론하지 마시고 선생님 자신의 생각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 대한 선생님의 응답은 완전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질문지 에 표시된 번호는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응답자 개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 응답을 하시고 난 질문지는 저희 면접원이 회수하 게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질문에 응답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저희들의 여론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지 번호 면접원별 질문지번호 면접월일 : 월 일 회수월일: 월 일 응답자주소 : 시(군) 구(면) 동 통 반 번지 면접원 성명 : 감독자성명 :
*** 질문에 옹답하시는 방법 *** 이 여론조사는 뒤에 제시한 질 문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생님 자신의 의견을 여쭈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 각각의 질문항목들은 서로 연관되는 것 끼리 몇 개씩 모아져 있고 그렇게 모아전 묶음이 14 개로 되어 있습니다 . 14 개의 묶음마다 질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질 문을 자세히 읽어 보 신 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은 선생님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의 번호에 다음의 예에서 처럼 ‘0'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예시: 다음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스포츠는 한국사람들의 일상 1 CZ) 3 4 생활에서 중요하다 . 2 번에 ‘0' 표한 것은 예시한 문장의 내용에 ‘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 됩니다. *** 이제부터 제시되는 질문항목들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1.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이야기 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중 몇 가지를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만큼 생각해 보 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를 해 주십시오. (단, 문장 (1 3) 과 (14) 가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 이면 4 번 ‘해당 없음 ’ 에 ‘ O ' 표를 해 주십시오 . ) f강 이 약 간 거의 생각 생각한다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 (1) 나의 수입이 물가상승을 1 2 3 따르지 못하는문제 (2) 거두어들인 세금을 1 2 3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일 (3) 교육을 위한 정부의 1 2 3 두자 (4) 건강관리를 위해 적 1 2 3 절한 시설(병원이나 헬스클럽 같은 것)을 설치하는일 (5) 사회복지(노년연금, 1 2 3 실업수당, 의 료복지 등)를 위한 정부의 두자 (6) 남녀평등 문제 1 2 3
f강 이 약 간 거의 생각 생각한다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 (7) 핵무장 해제 1 2 3 (8) 공해문제 1 2 3 (9) 내 가족의 삶의 1 2 3 질에 관한 문제 (10 ) 여가활동시설(공원 등) 1 2 3 울 마련하는 일 (11) 활동적인 지역사회 1 2 3 단체를 만드는 일 (12) 한국인이 국제적 1 2 3 운동경기에서 성공 을거두는일 (해당없음) (13) 실업자가 되는 것 1 2 3 4 (해당없음) (14) 내 사업이 실패하는 일 1 2 3 4
2. 선생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신문이나 텔레바전, 라디오 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를 해주십시오. 매 우 약 간 별로중요 전혀 중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 않다 하지 않다 (1) 실업문제 1 2 3 4 (2)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1 2 3 4 (3) 임금과 물가의 잦은 인상 1 2 3 4 (4) 거두어들인 세금을 1 2 3 4 부의 공정한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일 (5) 교육을 위한 정부의 두자 1 2 3 4 (6) 건강관리를 위해 적 1 2 3 4 절한 시설(병원이나 헬스클럽 같은것)을 설치하는일 (7) 사회복지(노년연금, 1 2 3 4 실업수당 , 의료복지 등)를 위한 정부의 투 X} (8) 남녀평등 문제 1 2 3 4 (9) 핵무장 해제 1 2 3 4
Ul 우 약 간 별로중요 전혀 중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 않다 하지 않다 (10 ) 공해문제 1 2 3 4 (11)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1 2 3 4 있는 가족의 역할 (12) 여가활동시설(공원 등) 1 2 3 4 을 더 많이 마련하는 일 (13) 잘 짜여전 지역사회개발 1 2 3 4 (14 ) 한국인이 국제적 1 2 3 4 운동경기에서 성공 울거두는일
3. 경제적 빈곤의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다섯 가지를 다음에 제시했습 니다. 이들 각각에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 시는지를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로 표시해주십시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1 2 3 4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요즘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정도로 충분한 지적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2)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1 2 3 4 하나는가난한사람들이 교육을받고직업을가질 기회를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1 2 3 4 하나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1 2 3 4 하나는우리의 경제가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5)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1 2 3 4 하나는어느사회에서나 어떤 사람들은 하류생활을 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류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4. 중요한 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조건과 임금문제로 파업을 일으켰다 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결과 중 어떤 결과가 있기를 기 대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의 번호에 ‘O' 표를 해 주십시오 ` 노동자들은 그들의 중요한 요구들을 대부분 성취해야 한다. …. ..... 1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일부는 성취하고 …·… …… …… .. 2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 약간의 것만을 …. . ……………… .3 성취하고 대부분을 양보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일터로 ………·… .. 4 돌아가야한다.
5. 다음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 제들에 관한 문 장 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들 각각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지를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 처o 口己 1-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기업체들은 노동자와 소비 1 2 3 4 자를 희생시키면서 소유주들 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2) 어떤 산업사회에서나 의사 1 2 3 4 결정을하는전문가들과 그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분업이 있어야 한다. (3) 파업을 하는 동안 경영자가 1 2 3 4 파업 중인 노동자 대신 일할 노동자를고용하는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4)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1 2 3 4 욕구나 동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대사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5) 관리직이 아닌 노동자들도 1 2 3 4 기회가 주어전다면 관리자나 감독자 없이 일처리를 효율적 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6)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1 2 3 4 파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일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대체로 정당한 일이다. (7) 오늘날 한국사회 에서 1 2 3 4 대기업들은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8) 대부분의 고g 주툐 2 1 2 3 4 노동자들을부리면서 오로지 많은돈만을 벌어모으려고 애쓰고 있다. (9) 많은 한국사람들은 그들이 1 2 3 4 당연히 받아야될 것보다 소득수준이 낮다. (10) 필요하다면 실업자들에게 1 2 3 4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업을가진 사람들의 세금을울려야한다. (11) 모든 문제를 다 고려해볼 때 1 2 3 4 정부가 민간의 사기업들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2) 대기업체들은 국가가 소유 1 2 3 4 하기보다는 민간인이 소유 해야한다 . (13) 한국경제의 번영은 기업 1 2 3 4 둘이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자유롭게 얻을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 . (14 ) 중요 산업들을 어떻게 1 2 3 4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기업체들이 가장잘 알고 있다. (15) 중앙정부는 대기업들이 1 2 3 4 얻을수 있는 이익의 양과 수준을 통제해야만 한다 . (16)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1 2 3 4 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17) 물가는 정부의 경제담당 1 2 3 4 부서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8) 정부가 노사관계에 더 1 2 3 4 적국적이어야 우리의 산업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것이다. (19) 임금과 소득은 정부의 1 2 3 4 관련부서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6, 다음은 정부와 정부기관들에 대한 문장들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문장 내용에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를 해 당되는 번호에 ' O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1 2 3 4 한국정부의 체제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2) 정부는 일하기를 원하는 1 2 3 4 사람이면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대개의 경우 복지사업이란 1 2 3 4 일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보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사회보장제도에 드는 비용을 1 2 3 4 삭감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 (5) 국민의료보험제도는 폐지 1 2 3 4 되어야 하고 그 대신 사기업체인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숭 1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6) 정부의 활동이 축소될지라도 1 2 3 4 세금은줄여야한다. (7) 사회복지혜택이 많아지면 1 2 3 4 그만큼 개인들의 창의력은 해를 입게 되거나 파괴된다. (8) 개인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1 2 3 4 스스로 해결해야지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9)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1 2 3 4 수준의 생활을유지할수 있게끔 하는것은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7. 여기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문장들을 제시했습 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 대하시는지를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남편은 주로 집 밖에서 1 2 3 4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담당하고 아내는 주로 가정과 아이들을 맡아 보는 것이 가족을 위해 바람직하다, (2)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1 2 3 4 할 경우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둘이 똑같이 나누어 맡아야한다. (3)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1 2 3 4 중요한자리를남성들 만큼 많은 수의 여성들도 차지해야만 이상적이라고 본다. (4) 여성들이 집 밖에서 직업을 1 2 3 4 가질 수있도록충분한 탁아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될 수 있는 한 한국사회 1 2 3 4 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6) 집 밖에서 직 업을 갖고 있는 1 2 3 4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만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
8. 다음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문 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의 내용 각각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찬성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를 해당되는 번호에 ‘ 0 ' 표로 표시해 주십 시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1 2 3 4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보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에 달려 있고 우연적 인 요소가 많다 (2)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나 1 2 3 4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3) 정부관리들은 평범한 사람 1 2 3 4 들의 문제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문서로 청원하거나 전정하는 것은 거의 쓸모없는 일이다. (4)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1 2 3 4 일하기를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다 . (5)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론 1 2 3 4 사람들이 무엇을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6)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은 1 2 3 4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7)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1 2 3 4 하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8) 많은 경우 파업은 노동자 1 2 3 4 들이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유일한 효율적 수단이다. (9) 동성연애를 막기 위한 1 2 3 4 강력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 (10) 핵무기를 한국 땅에 있게 1 2 3 4 해서는안된다. (11) 포르노와 같은 음란서적이나 1 2 3 4 :풍걸을 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12)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1 2 3 4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13) 한국은 미국이 핵무기를 1 2 3 4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14) 소유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1 2 3 4 민간산업체에 대한공적 소유권을 확대해야 한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5) 불평등한 소득격차 를 1 2 3 4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16)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1 2 3 4 위해 얻어 내는 이익만큼 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가 희생을 치룬다. (17) 우리나라는 우리들의 1 2 3 4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18)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1 2 3 4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9 ) 파업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1 2 3 4 않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 (20) 임금인상은 물가 안정에 1 2 3 4 좋지 않다. (21) 사무직 종사자도 육체 1 2 3 4 노동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 . (22) 시무직 에도 육체노동자들처럼 1 2 3 4 노조가필요하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23) 학력수준이 같다면 육체 1 2 3 4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간의 임금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24)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보다 1 2 3 4 우월한 것이다.
9. 이번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문장등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장들의 내용 각각에 대해 선생님께 서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를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1 2 3 4 사람들 간의 계급적 차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2)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 1 2 3 4 너무 멀어져 버렸다 . (3)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거나 1 2 3 4 기대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 . (4) 가능하다면 정부두자 1 2 3 4 기관들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야만 한다. (5) 낙태수술은 절대 허용해서는 1 2 3 4 안된다. (6) 노동자들은 아무런 정당한 1 2 3 4 이유 없이도가끔파업을 한다 . (7) 요즘 세상이 변했다 해도 1 2 3 4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것은막아야한다.
10. 다음은 선생님의 직업과 일에 대한 문장들입니다. 각각의 문장 내용들 이 선생님의 현재 직업과 일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여부 를 해당되 는 번호에 ‘ 0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 정 말 대체로 별 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1 2 3 4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 (2)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은 1 2 3 4 언제나 변화가 있고 홍미가있다 . (3) 내 직업은 내가 기대 1 2 3 4 했던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 (4)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1 2 3 4 생활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근원들 중의 하나다 . (5) 내 직업과 비슷한 직업을 1 2 3 4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 (6) 나는 또다시 직업을 선택 1 2 3 4 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도 틀림없이 지금의 내 직업과 같은 종류의 직업을 택할 것이다 .
11.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감은 것들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0 ' 표로 표시해 주십시 오 . 매 우 대체로 대체로 매 우 내 일에는 해당 만 족 만 족 불만족 불만족 안 되는 사항임 (1) 물리적인 작업조건(환경) 1 2 3 4 5 (2) 내 자신의 방식대로 1 2 3 4 5 일할 수 있는자유 (3) 잘 처리한 일에 대한 1 2 3 4 5 인정의 정도 (4)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1 2 3 4 5 정도 (5) 내 능력을 발휘할 수 1 2 3 4 5 있도록나에게 주어전 기회의 수준 (6) 내가 승진할 수 있는 1 2 3 4 5 기회의 수준 (7) 내가 제안한 것에 대해 1 2 3 4 5 주어지는 관심의 정도 (8) 내가 일해야 하는 근무 1 2 3 4 5 시간의 수준 (9) 내 업무가 다양하고 1 2 3 4 5 변화가있는정도 (10) 내가 받는 임금의 수준 1 2 3 4 5
매 우 대체로 대체로 매 우 내 일에는 해당 만 족 만 족 불만족 불만족 안 되는 사항임 (11) 내가 다니는 직장의 1 2 3 4 5 안정성 (12) 나에게 주어전 업무의 양 1 2 3 4 5 (13) 내 직장의 사원들에 대한 1 2 3 4 5 복지와 후생의 문제 (14) 내 작업처리에 요구되는 1 2 3 4 5 시간(요구되는 작업속도)
12.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정치적 이해관심에 있어서 다음의 사람들이 선생님과 평소에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를 해주십시오 . 매 우 대체로 약 간 전 혀 7E1- TO 같 음 틀 림 툴 립 (1) 생산직 노동자 1 2 3 4 (2) 도소매 자영업주 1 2 3 4 (3) 서비스직 피고용자 1 2 3 4 (4) 서비스업주 1 2 3 4 (5) 초·중·고 교사 1 2 3 4 (6) 생산직 노조간부 1 2 3 4 (7) 대기업주 1 2 3 4 (8) 중소기업주 1 2 3 4 (9) 상급: 7 인 1 2 3 4 (10) 하급: 무 인 1 2 3 4 (11) 회사 하급관리자 1 2 3 4 (12) 고위전문직 1 2 3 4 (13) 자영 농민 1 2 3 4 (14) 점원 및 판매원 1 2 3 4 (15) 임시직 및 시간제 노동자 1 2 3 4
매 우 대체로 약 간 전 혀 같 음 같 음 틀 림 믈 립 (16) 고졸 일반 사무직 사원 1 2 3 4 (17) 생산감독 1 2 3 4 (18) 회사 중간관리자 1 2 3 4
13.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사람들이 선생님과 평소에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0 ' 표를 해 주십시오. 매 우 대체로 약 간 전 혀 같 음 같 음 틀 림 틀 림 (1) 생산직 노동자 1 2 3 4 (2) 도소매 자영업주 1 2 3 4 (3) 서비스직 피고용자 1 2 3 4 (4) 서비스업주 1 2 3 4 (5) 초· 중·고 교사 1 2 3 4 (6) 생산직 노조간부 1 2 3 4 (7) 대기업주 1 2 3 4 (8) 중소기업주 1 2 3 4 (9) 상급공무원 1 2 3 4 (1 。) 하一't:I 70 7口 워던 1 2 3 4 (11) 회사 하급관리자 1 2 3 4 (12) 고위전문직 1 2 3 4 (13) 자영 농민 1 2 3 4 (14) 점원 및 판매원 1 2 3 4 (15) 임시직 및 시간제 노동자 1 2 3 4 (16) 고졸 일반 사무직 사원 1 2 3 4 (17) 생산감독 1 2 3 4 (18) 회사 중간관리자 1 2 3 4
14.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소속해 있는 직장에 대한 문장들을 제시하겠습 니다 . 제시된 문장의 내용들이 선생님의 직장의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해당되는 번호에 ‘ O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 정말 대체로 벌로 전혀 나에게는 해당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안 되는 사항임 않다3 않4다 5 (1) 내가 근무하는 직장 1 2 에서는 정말로 직원들을 잘돌보아주는 경영(관리)을 하고 있다. 3 4 5 (2) 내 직장의 경영진 1 2 (관리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3) 다내한 직다.장 에서는 우리들을 1 2 3 4 5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4) 취내급 직한다장.에 서는 경영진 1 2 3 4 5 (관리자)들과 직원(피고용인) 들이 서로 완전히 대립되어 (5) 내있다 .직 장은 자기 업무에 1 2 3 4 5 헌신적일 수 있도록 만들거 주는분위기가 아니다.
*** 오랜 시간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혹시 빠뜨리신 면이나 질문항목이 없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 니다. 선생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질문지는 저희 면접원이 회수하게 되오니 그 면접원에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희들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3 쇼카드 가족이어서 ·… …………… ………… ... …… .1 8 촌 이내 친족이어서 ·……………… ••.•• • 2 갇은 학교 출신이라서 ………………… •• 3 같은 고향(읍 • 면 • 동) 출신이어서 ... 4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특별 / 직할시 , 도 영 •호남 동) 출신이라서 ……… .•• 5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서 …… …• • 6 위의 관계들 중 어떤 관계로 아는 사람 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 ………… …• • 7 기타( ) ……………………. 8 쇼카드 1-1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 … ……… …• • 1 같은 고향(읍 • 면 • 동) 출신이라서 … 2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특별/직할 시, 도, 영 • 호남 동) 출신이라서 …… 3 같은 동네에 시는 이웃이라서 ·……… .4 위의 관계들 중 어떤 관계로 아는 사람 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 ……… . 5 기타( ) .… ……………… ... 6
쇼카 드 2 8 촌 이내 친 족 임 을 알고 나서 ………… …… ... 1 같은 학교 출신임을 알고 나서 .. …………… .. 2 같은 고향(읍 • 면 • 동) 출신임을 알고 나서 3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특별 / 직할시, 도 , 영 • 호남 등) 출신임을 알고 나서 ……… …. . 4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임을 알고 나서 …… .5 단순히 직장 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관 계로 알고 나서 …… …… …… …… ……… …… . ... . 6 위의 1~5 의 관계로 알고 있던 사람 또는 내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되어 ………… ………… .... 7 기타( ) …… …. 8 쇼카드 3 가족 ……………… …… … ………… …… … … • • 1 8 촌 이내 친족 ……… …… …………………. 2 같은 학교 출신 …… … ……………… …… •• 3 같은 고향(읍 • 면 • 동) 출신 ……… …… 4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특별/직할시 , 도, 영 • 호남 등) 출신 …… … … ……… …5 감은 동네에 사는 이웃 …… … ………… .. 6 기타( ) …… …. . 7
쇼카드 4 내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 .. …. 1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에 의결권을 갖는 성원 으로 참여한다 …… .... …… ……………… ……… .. 2 그것을 내가 결정은 하지만 윗사람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단순히 자문(조언) 정도만 한다 ……………… 4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 5 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다 …………… .. 6 쇼카드 5 항상 내가 한다 ……………………… .1 주로 내가 한다 …………………… .... 2 반반 정도이다 .. ………………………. 3 주로 나의 배우자가 한다 ……… ... 4 항상 나의 배우자가 한다 ……… ... 5 기타 다론 사람이 한다 ……………. 6 나에게는 해당없는 질문이다 ……. 7 쇼카드 6 하루에도 여러 번 …… ……… …. .. 1 하루에 한 번 정도 ……… ………. 2 일 주일에 몇 번 정도……… … .. 3
일 주 일에 한 번 정도 …… .... .. .. 4 그 보다 뜸하게 …… … …… … …… . 5 쇼카드 7 매우 중요하다 ………… …… .. …… .1 다소 중요하다 …… .. …… … …… ….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 …… .. …. 3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4 나에게 해당없는 질문이다 ……. 7 쇼카드 8 직업 …… … … … … … … …… …… … ….. 01 한국인 …… ……………… …… … … …. 02 이 특별(직할 ) 시/도에 거주 …… . 03 이 시/구/ 군에 거주 ·… … … … … ... 0 4 03 도 출신 .. …… … … … ………… .. 05 사회계층 …… … … … …… … … ……… . 06 남자/여자 …… … … … ……… …… .. .•. 0 7 연령 .• …………… …… … …… …… … .. . 0 8 어떤 정당의 지지자 ..... .......… … . 09 종교 ………… …… ………… …… … …• • 1 0 어떤 가문의 성원 …… … ………… .11 가정주부 ••• … ……… …… …………… .12 어떤 노조의 조합원 …… … … … .. .. 1 3
어떤 전문직 협회의 회원 …… … . 14 어떤 운동팀의 지지자 …… … .. , ... 1 5 어떤 학교의 출신 ·… …… .... .. .. …. 16 쇼카드 9 한국사회는 1. 네 가지 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 보 통 수준으로 사는 사람,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 2. 두 가지 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 및 대기업가들과 임금노동자들) 3. 세 가지 충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가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상류층, 사무직에 종사하는 중류(화이트 칼라)충, 육체노동을 하는 하류층〕 쇼카드 10 친목계의 종류와 범위: 동갑계, 각종 친목계, 문인계, 유람 및 관광계 등 친목도모와 유홍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 영리계의 종류와 범위: 돈계, 쌀계, 반지계, 낙찰계, 번호계 등 금전적 이익의 추구가 주된 목적인 계 공익계의 종류와 범위:
혼인계, 혼수계, 관대계, 상계, 상여계, 위천계, 갑계 등의 혼상감계 와 동계, 송계, 학계, 향당계 등의 공익을 주된 목적 으로 삼는 계 쇼카드 11 *** 월급 범주들 **** 1. 20 만 원 미만 2. 20~29 만 원 3. 30~39 만 원 4. 40~49 만 원 5. 50~59 만 원 6. 60~69 만 원 7. 70~79 만 원 8. 80~89 만 원 9. 90~99 만 원 10. 100~149 만 원 11. 150~199 만 원 12. 200 만 원 이상 쇼카드 12 정규 상시고용(fu ll- ti me) 직 ………… .1 시간제 일 …………………………·……… •• 2 가사 ….……………………………………… •• 3 학교재학 중 ……………………………… •• 4 무직 .…………………………… …………… •• 5 기타( ) ……… .6
찾아보 71
[기 가두시위 데모 89, 215, 234, 245, 347 가부장적 가족구조 282 가부장제 252 가사노동 254, 276, 278 가설 104, 120, 348 가의식 281 가족 19, 64, 86, 112, 129, 152, 215 가족소비력 271 가족임금 254 간접선거 306 감독 34, 77, 81, 119, 137, 197 감시 81, 197, 202, 225, 227, 232, 240 강정구 50 개별 노동 218 개별자본 218 개인주의적 방법론 42 개인주의적 접근방법 310 거스 Gerth , H. H. 26 게임이론 42, 48, 49 경력의 사다리 63 경로분석 pat h analys is 173 경제결정론적 환원주의적 마르크스주 의 41 경제활동인구 65 경험적 연구 40, 44, 50, 61, 64, 91 계급 17-36
계급 간 거리감 86 계급갈등 21, 25, 29, 73, 74, 118, 119, 261, 287 계급거리감 86, 97, 113, 212 계급결정화 class cry st a l l iza ti on 351 계급경 계 71, 72, 76, 77- 79 , 83, 90, 94, 97, 107-1 0 9, 113, 118, 119, 130-1 3 4, 136, 152 계급계층 모델 47 계급교차표 139, 141 계급구조 23- 25 , 29-31, 33, 35, 40, 43, 45, 47-50, 56, 65, 71- 73 , 76, 86, 104, 118, 128 계급구조화모형 132 계급구획 337 계급론적 관점 127, 253 계급론적 수입결정론 158, 162, 171, 179 계급모델 53 계급문화 352 계급범주 107, 118, 119, 187, 260, 343 계급분석의 단위 64, 259 계급분파 186, 233, 234 계급상황 26-28, 287 계급성격 71, 74, 76-78, 90, 113, 189, 218 계급소멸론 20
계급수령론 41 계급실천 73- 76 , 79, 83, 94, 98, 100, 103, 113 계급역 량 class capa c i ty 189, 337 계급위치 49, 61, 71- 75 , 103, 108, 119, 127, 149 계급의 등록 classes of nomi na ti on 130 계급의식 18, 25, 28, 35, 46, 50, 56, 75, 83, 86, 111, 127- 13 2, 145- 153, 186, 211, 259, 261, 340, 343, 345 계급이 해 35, 146- 15 3, 259, 261, 323, 337 계급인식 class awareness 145 계급재생산 classes of rep ro ducti on 152, 253 계급적대감 87, 146 계급정 체감 86, 145-153, 260 계급정 체성 50, 56, 57 계급두쟁 28, 75, 83, 89, 97, 112, 252, 343 계급판별 41, 49, 77, 264 계급행동 21, 24, 25, 36, 50, 52, 56, 189, 206, 260, 345 계급형성 42, 49, 128, 130, 139, 151, 235 계층 s tr a t a 17, 20, 45, 179, 186, 201,
205 계층이론 18 고데트 Gaude t , H. 293 고든 Gordon, D. M. 164 고르 Gorz, A. 43, 58, 60 고스펠 Gosp el , H. F. 191 고용관계 191 고용의 불안정성 214 골소프 Goldth o rpe , J. H . 19 공공집 회 89, 215, 234, 245, 347 공산당선언 22- 24 공장자동화 208 공장정 치 fac to r y pol i tics 230 공장체 제 factor y reg im e 196 공청회 89, 215, 245 과정적 접근 73, 74, 152, 341 관계적 계급모형 19 관료제적 통제 bureaucrati c contr ol 193, 233, 347 관리자 29, 34, 45, 82, 159, 160, 191, 195, 202 관리적 통제체계 190 관리전략 mana g emen t str at e g y 191, 193 구상과 실행 193, 195 구상의 자율성 84, 94, 98, 105, 112 구성주의적 입장 66 구조적 위치 50, 52
구 조적 조 건 74, 76, 79, 83 구 조주 의 마 르크스주 의 32, 41, 47 구 조주 의적 접근방법 337 구조 화 str uc tu r ati on 42 구해근 Koo, Hage n 21, 64, 91, 157 국가개 입 221, 234, 247 국가기구 sta t e ap pa ratu s es 196, 218 국가의 귀족 62 국가의 규제 218, 221, 247 국제통화기금체제 321 국회의원 245, 295 군인 65 권영길 322 권위주의적 정권 324, 325 권한 200- 20 2, 223, 227, 230, 232 규칙에의 동의 228 그레 이 Gray, L. N. 93 근로감독 232 근무성적 203, 204 근무시 간 169, 207, 241 글로벌라이제이션 66 글로벌 사회 344 기능주의적 시각 127 기 든스 Gid d ens, A 42, 64, 73, 132, 134, 145 기술적 자산 49 기술적 통제 tec h nica l contr ol 193, 228, 233
기 업 133, 157, 196, 204, 212, 218, 220, 247 기업관 218 기업문화 223, 226 길버트 G il ber t, G. 260 김 대중 297, 300, 309, 312, 313, 316, 320 김 만홈 295, 300, 308, 311 김석준 50, 64, 87, 188, 264 김선업 293 김영모 21, 64 김 영 삼 297, 302, 304, 313, 320 김영화 163, 167 김용학 300, 301 김원동 301, 305 김종필 297, 312, 320, 327 김진균 21 김전영 193, 199, 202, 203, 229 김채윤 20 김형기 45 김혜영 267 깔베르 Calver t, P. 22 [니 나델 Nadel, S . N. 44 남녀관계 271
남성가구주 254 남춘호 157 남편우위형 270 내부노동시장 208, 225- 22 7 내적동질성명제 the the sis of inter nal homog en eity 130 네오마르크스주의 56 노동과정 43, 44, 58, 63, 84, 120, 133, 161, 186, 187, 193, 222, 223 노동대상 189 노동력 23, 46, 157, 159, 176, 189, 205, 224 노동수단 189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 162, 179 노동시장 분절론 162, 163, 171, 179 노동의 격하 118 노동의 서비스화 46 노동의 종말 58 노동의 주변화 66 노동의 지식화 46 노동일반 218 노동자계급 24, 28, 41, 45, 49, 53, 58, 62, 72, 76, 83, 98, 102-1 0 8, 115, 140, 141, 144-148, 153, 201, 204, 221-234, 253 노동자계급 상충 115, 138, 171-173, 201, 214, 221, 264, 266, 302 노동자계급 하층 115, 139, 171, 173,
207, 215, 217, 223, 231, 264, 267, 273, 302, 340 노동자계급 핵심층 186, 204, 212, 220, 264, 302, 340 노동자통제 192 노동절약 208 노동조건 46, 163, 168- 17 0, 180 노동통제 118, 224, 228, 343 노블 Noble, D. F. 192 노사관계 191, 218, 220-222, 234, 247 노조가입 212, 225, 228, 234, 347 노조의 조직역 량 206, 223 노조조직 222 노태우 297, 302, 304, 312, 317 농민들의 단체 214, 244 [디 다렌도르프 Dahrendorf, R. 133 다중 지표 64, 65 단순통제 sim p le contr ol 193, 224, 226, 228, 233, 347 단체교섭제도 191 대립구도의 고착화 312 대자적 계급 class-fo r -its el f 18, 25 대통령선거 293, 294-297, 300-302,
304- 30 6, 308- 31 8, 320 던 컨 Duncan, 0. D. 91 데이바 스 Davis , K. 17 데일 Dale, A. 260 동 서대 결 구도 318 동 의 190, 195, 226, 284 동 이서 김 ( 東겨f:西金 ) 318 동 질 화경 향 76, 78, 90-92, 105, 107, 112, 115, 343 동질화계수 93, 105 동 창회나 동문회 214, 244 동향인 들 의 단체 214, 244 되링 거 Doeri ng er , P. 164 뒤 르켕 Durkheim , E. 20 등급 화 개념 19 DJ P 연합 320 [근] 라우 Lau, R. R. 325 라이 트 Wr ight, E. 0. 19, 32, 40, 65, 73, 119, 146, 158, 171, 179 라이트 모델 47, SO, 51 라이히 Reic h , M. 164 라인속도의 조절 228 라자스펠드 Lazarsfe ld , P. 293 라조니크 Lazo ni ck, W. H. 192
라 쿨 라우 Laclau, E. 43, 55, 56, 60, 62 래 시 Lash, S. 43, 57, 58 레 빈 Levin e , A. 156 레웰린 Llewellyn , C. 130 렌스키 Lenski , G . E. 292 로버 츠 Roberts , K. 25 로빈슨 Rob in son , R. V. 64, 91 로프레토 Lop re ato , J. 128 록우드 Lockwood, D. 35, 256 뢰 머 Roemer, J . 48 루스 Roos , P. A. 156 룸펜프롤레타리아트 24 뤼이울프루드 Le i ul fs rud , H. 259 루이즈크스 L uij kx, L. R. 158 리 틀러 Lit tler , C. R. 192, 197 리 프킨 Rifkin, J. 58 리피 에츠 Lipiet z , A. 43 립 셋 Lipse t, S. M. 36, 310 [미 마틴 Martin , J. D . 93 막다른 직무 dead-end job s 204 만 Mann, M. 145 말레 Mallet, S. 40 마르크스 Marx, K. 18- 57 , 73, 77,
252 마르크스주의 18, 20, 29- 32 , 35, 40- 57 , 60, 77, 128, 254, 341 맞벌이 부부 258, 259, 271 멜루치 Mellucci, A. 60 모니터 제도 203 모순적 위 치 47-50, 57, 340 모순적 중간총 104, 107-109, 113 모조변인 173 무어 Moore, W. 17 무월 18 일 22, 24 무페 Mouff e, C. 43, 55, 56, 60, 62 문화자본 60, 255 물리 적 자본 159, 160 물리적 작업조건 169, 206, 207, 227, 241 물리적 제약 84 미숙련 육체노동자 80 민자당 317 민정당 297, 317 밀즈 Mills , C. W. 26 [비 박기성 232 박길성 293 박덕제 235
박승희 197, 202, 224 박정 희 306, 308, 314 박준식 229 박형준 57, 63, 77, 193, 264 반미정서 320 반숙련 육체노동자 80 반자율적 노동자 48 반호남 감정 300 발리바르 Ba li bar, E. 73, 188 배규한 297, 309 배우자와의 동거율 266 배 제 적 억 압 exclusio n ary opp re ssio n 220 백욱인 267 버리스 Burr i s, V. 76, 77, 79, 91- 93 , 119 베 렐슨 Berelson, B. 293 베버 Weber, M. 19, 20, 25 一 33 , 73, 80, 128 벡 Beck, U. 58 베커 Becker, G. S. 163, 165 벤딕스 Bendix , R. 36 변증법적 유물사관 22 보상의 만족도 84, 94, 110, 111 복합적 적대구조 56 부르디 의 Bourdie u , P. 42- 44 , 51-56, 60, 129, 255 부르디의 모델 51
부 가급 부 163, 191, 225, 227 부르 주아 45, 159 부르주아지 권력론 62 부부권위관계 270 부부평등형 270 분석마르크 스주 의 48 분파화 76 불 안정적 직업 169 뷰러 워 이 Burawoy , M. 192, 193-1 9 6, 220 브라이거 Breig e r, R . L. 130, 132 브레 이 버 먼 Braverman, H. 192- 19 5 블 라우 Blau, P. M. 20, 91 블 래 락 Blalock , H. M. 92 바감독 피고용인 77 바 경 제 활 동인구 65 바브 Bib b , R. 164 비생산적 노동 77, 80, 98-100, 102, 105- 10 7, 118, 133, 136, 153, 342, 343 비제조업부문 197, 214, 222 비호남 312, 314, 316, 320, 326, 327 [시 사무자동화 205, 208, 229 사회계급 21, 23, 27, 64, 128, 130,
254, 258 사회계층화체계 17 사회보장 218, 220, 222, 232, 234, 248 사회불평등 17, 18, 25, 32 사회이동 33, 83, 128, 131, 136, 150, 152, 345 사회이동의 폐쇄성 128, 129, 345 사회적 연줄망 83 사회 적 희 구도 socia l desir a bil ity 33, 34 산업시민으로의 권한과 안정성 228 산출가족 265 상류계급 87, 97, 100, 111 상승이동 143-145, 346 상업계급 commer ci al class 27 상향이동 141, 143 색출적 수단 49, 61, 66, 337 샐러리맨충 46 생산 내 관계 relati on s in pro ducti on 187, 195, 196, 216 생산성 향상 208 생산양식 23, 47, 195, 253, 254 생산의 관계 relati on s of pro ducti on 187, 195, 196, 216 생산의 사회적 관계 44, 48, 54, 64, 133, 187, 260 생산의 장치들p roduc ti on app a ratu ses
194, 196 생산의 정치 pol i tics of pro ducti on 189, 194, 235 생산적 노동 77, 80, 133, 136, 342 생산적 노동자층 46, 94, 97-103, 105, 118, 343 생 활양식 58, 112, 128, 137, 145, 252, 260 생활의 정치 58 서관모 21, 45 서비스계급 133, 161, 162 성경륭 325 성문화 348 성역할 263, 265, 272, 278, 283- 28 5, 348 성찰적 노동 58, 225 세계무역기구 WTO 224 세금도입 244 소규모 고용인 159, 160 소버 Sober, E. 156 소벨 Sobel, J. 45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40 소비유형 260 손호철 311, 316, 325 송복 146 송호근 157, 165, 168, 182 수입 19, 26, 34, 83, 86, 91, 94, 100, 110-115
숙련 육체노동자 80 셰보로스키 Przworski, A. 310 스타크 Sta r k, D. 192 스탠워스 S t anwor t h , M. 259 스프라그 Sp ra g ue , J. 310 승진가능성 204, 227, 232, 241 승진의 기회 168- 17 0, 180 승전의 두명성 224 승전전망 85, 94 승진절차 226 시장상황 26, 29, 30, 33, 34, 115, 134, 160, 340 시장압력 193 신갈등론적 계층이론 17 신광영 Shin , Kwang -Y oung 50, 64, 87, 195, 220, 230 신노동자계급론 40 신마르크스주의 29- 3 2 신명순 305 신베버주의 19, 29, 32 신베버주의적 모형 19 신비판이론 모델 55 신인사제도 204, 222 신중간계급 상층 116, 138, 171, 172, 173, 176, 207, 217, 264, 273, 302 신중간계급 하층 116, 119, 138, 171, 181, 199, 204, 212, 217, 221, 234, 302
신중간계급 핵심층 116, 186, 212, 264, 302, 340 신중간총 71- 73 , 76- 79 , 83, 90, 118 신 행 철 50, 78, 294, 302 실무독본 199 실업자 65 실 행의 자율성 84, 94, 106, 108 [o] 아글리에타 A gli e tta, A. 43, 58 아내우위형 270 아버 Arber, S. 260 아비무스 hab itu s 42, 51, 53, 255 안정적 직업 169 안치민 64, 132 알튀 세르 Alth u sser, L. 73 애버크롬바 Abercromb i e, N. 188, 190 애 커 Acker, J. 257 앤더 슨 Anderson, C. H. 19 양종회 82 어리 Urr y, J. 43 언어 패러다임 56, 66 업무량 207 업무수행지침서 199 업무자율의 만족도 84, 94
업무표준화 94 에드워즈 Edwards, R. 192, 193 에렌라이히 타 \renre i ch, B. 82, 118, 119, 133 에렌라이히 Ehrenreic h , J. 82, 118, 119, 133 에 젤 Edg ell , S. 22, 24, 35 엥 겔스 Eng els , F. 252, 253 여성 문제 65 여성적 영역 278 여성해방론자 253 역평가제도 204 역할분담 271, 272, 274, 284 연역적 접근 336 열려진 제약 o p en constr aints 74 영 남 297, 300, 313, 320, 326 오브라이언 O'Brie n , R. 91, 92, 93 오소스키 Ossowski , S. 29 오페 Of fe, C. 43, 55-58 올리코프스키 Orlik o wski , W . J. 194 완전고용 65 의부노동시장 208 요구의 제약 231 요인분석 81, 83-87, 89, 276, 283 우드워드 Woodward, A. 259 웨스터가드 Wes te r g arrd, J. H. 20 윈 W inn, S. V. Z. 158 윌슨 Wi lso n, F. 194
윌킨 슨 Wi lki n s on, B. 194 유교문화 136 유로공산당 40 유입 i n fl ow 형 139 유출 ou tfl ow 형 139 육체노동 34, 80, 132, 133, 136, 342 윤보선 306, 308, 317 이 데올로기 36, 133, 188, 234, 255 이동거리 131, 143 이동과정 131, 139, 141 이동률분석 127, 130, 131 이동연역모형 132, 144, 149, 151- 15 3 이상백 20 이영희 202 이윤소득 45 이인제 320, 322 이정택 195 이중 경제론 163, 164 이질화 경향 46, 76, 78, 90- 92 , 94, 112 이차노동시장 164, 168- 17 0, 174, 180 이 회 창 317, 318, 320, 322 인간재생산 253 인사파괴바람 204 인적 자본 human cap ital 157, 163, 165, 167, 173, 176, 178-182, 346 인텔리층 46 인텔리겐치아 27
일관작업장 203, 224 일상적 피고용인 77, 82, 97, 100, 102, 105- 10 8, 119 일차노동시장 164, 168, 170, 177-1 8 0 임금 24, 46, 71, 156- 15 8, 162- 16 4 임금 가이드라인 220, 231 임금결정 모델 157 임금 소 득 179 임금소득자 46, 260 임금인상 요구 220, 231, 232 임금 척 도 226 임금취득중간총 46 임 영 일 45, 294, 301 잉여가치론 24 [지 자격 미취득 노동자 77 자격수준 204 자격취득노동 자 77 자본가계급 24, 28, 41, 45, 49, 72, 212 자본가적 통제 192 자본론 22, 24, 162, 179 자본일반 218 자본주의 23, 24, 41, 45, 50, 56, 59, 159
자산 49, 132, 156, 159, 162, 171 자산상속 261 자원의 제약 231 자원주의적 입장 66 작업관계 191 작업규칙 226 작업장의 표준화 84 작업 조직 orga n iz a ti on of tas ks 152, 195 작업환경 207 장인적 통제 craft contr ol 192 재산계급 pro p er ty class 27 저임금정책 232 저항적 지역주의 318, 326 전략적 선택 str at e g ic choic e 192, 224 전문관리자계급 pro fe s sio n al- manage r i al class 133, 134 전문관리직 종사자 77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 214, 244 전 제 적 통제 despo t i c contr ol 193 절차적 제약 231 정권교체론 321 정대연 50, 84 정보사회 350 정보통신기술 202 정신노동 133 정주영 312, 313, 314
정치적 관심도 89, 90, 97, 112 정치적 장 293 제로섬 게임 zero- su m gam e 309 제조업부문 197, 214, 222 조기숙 308, 311, 326 조돈문 51, 64, 87, 251 조순경 167 조은 50, 266 조직재 119 조직적 자산 49 조직 적 항의 90, 98, 100 조직적 항의의 경험 89, 97, 112, 114, 215 조직화 원리 344, 349 졸버그 Zolber g, A. 73 주관적 경험 190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86 주변 산업부문 164, 168, 180 중간계층 46 중소기 업 136, 230 중소기 업들의 협회 214, 244 중심산업부문 164 즉자적 계급 class - i n - its e lf 18, 25 지방자치선거 305 지 배계급 22, 23, 53, 54, 158 지식노동자론 43, 44, 51, 58, 119, 339, 341 지식정보자본주의 57, 63, 66
지 역 감정 297, 300, 309 지역정체성 325 지역주의 294, 300, 301, 304, 324 지위집단 26, 216 지위획득과정 분석 127 직무규정서 197, 199 직무배치 228 직무수행의 자율성 207, 225, 227 직 무안정 성 207, 208, 225, 227, 242 직무의 유의미성 207, 211, 225, 243 직무의식 186, 206, 207, 211, 223 직무이동 228 직 무풍부화 job enric h ment 206, 208, 209, 225, 227, 242 직 업 의 안정 성 33, 164, 168, 169, 180 직업적 지위의 세습 261 직업지위 91 직 접 통제 dir e ct contr ol 193, 228 집 합명 제 ag greg a t i on the sis 130 집합적 열망 130 집합적 정체성 59, 337, 345, 347 [치 차일드 Ch ild, F. 192 차종천 295, 310, 311 착취계급 모델 119
책임자율성 resp on sib l e auto n omy 193 최장집 300, 311, 312, 316, 325 충청권 312, 318, 320, 326, 327 천계급적 성격 225 천노동자의식 97 친족관계 67, 121, 288 [키 카르체디 Carchedi, G. 30, 40, 73, 119, 133 카우프만 Kaufm a nn, R. L. 164, 168 카츠넬슨 Katz n elson, I. 73, 74 칼레버그 Kalleber g, A. L. 158 칼리니코스 Ca llini cos, A. 43, 45, 60 커솔트 Kers t hol t, F. 31, 158 켈리 Kelly, J . 64, 91 코헨 Cohen, J. 43, 55, 56 콜린스 Collin s, R. 119 콜브존센 Colbjo m sen, T. 158 크롬프턴 Cromp ton , R. 19 클라우슨 Clawson, D. 192, 193
[터 탈산업정보화 59 탈숙련 논쟁 58 탈조직자본주의 43 탈지역주의 302, 317, 321, 322 테일러리즘 192, 193 톰슨 Thomp so n, E. P. 73, 128 통제 23, 35, 44, 63, 81, 133, 159 두표성향 296, 297, 301, 302, 304, 316 [피 파업 88, 158, 212, 234 파킨 Parki n, F. 30, 42, 64, 73, 130, 134, 158 파편화 76 패권적 지역주의 326 페론 Perrone, L. 64, 91, 158 페마니즘 252, 254 평민당 297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43, 47, 51, 55, 56 포스트 산업프롤레타리아트 58 폼 Form, W. H. 164 푸코 Foucault , M. 62
풀란차스 Poulan t za s, N. 30, 40, 41, 73, 80, 133 프롤레타리 아(프롤레타리아트) 22, 23, 24, 35, 72, 159 프리드먼 Frie d man, A. L. 106, 192 프티 부르주아지(프티 부르주아) 24, 27, 49, 301, 302 플릭스타인 Fli gs te i n , N. 162-165 페르난데스 Fernandez, R. M. 162- 165 피고용인 33, 34, 77, 80, 81, 82, 84 피오레 Pio r e, M. J. 164 [히 하강이동 143-145, 346 하류계급 87, 97, 111, 115 하버 마스 Habermas, J. 55, 56, 58 하트만 Hartm a nn, H. 260 학생 65, 257 한계생산성 margi na l pro ducti vity 163, 167 한상전 297, 300 합리적 선택가설 311 합리적 선택이론 42, 311 합리적 성찰성 56 합리적인 유권자 311
해질리그 Hazelrig g, L. E. 128 해 체변수 dis s ocia t i ve varia b le 128 핵가족 257, 266 험 프 리스 Hump hr ie s , J. 253 헤게모니적 실천 56, 60 헤게모니적 전제주의 heg em on ic des- pot i sm 193 헤게모니적 봉제 heg em on ic contr ol 193, 226, 228, 233, 347 형 성 변수 associ at i ve varia b le 128 호남 297, 300, 312, 314
호드 슨 Hods on , R. 164, 168 혼 합 노 동 시장 170, 177, 178, 180 홉스 봄 Hobsb awm, E. 129 홍두승 Hong , Doo- S e u ng 21, 64, 91, 157, 257 화이트칼라 노동자충 46 확대가족 266 황태연 308, 311, 318, 326 후생복지 207, 209 훈련 28, 35, 191 힌데스 H i ndess, B. 43
지은이 소개
신행철 서울대학교사회학과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교수 oOJ\.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사회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교수 정대연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사회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석준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영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길성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교수 김원동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형준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동아대학교교수 안치민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 구원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대 우학술총서 454 공동연구 1 판 1 쇄 펴냄 1999 년 9 월 30 일 지은이 신행철 양춘 정대연 김석준 김진영 박길성 김원동 박형준 안치만 김혜영 펴낸이 이형진 펴낸곳 도서출판 아 르케 출 판등록 1999.2.25. 제 2-2759 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26 . 대표전 화 756-5633~4, 팩시밀리 777-3809 E-Mail arche@dwf .o r.kr Homep ag e www. ar cheweb.com 값 24,000 원 ® 신행 철 양춘 정대연 김석준 김진영 박길성 김원동 박형준 안치민 김혜영, 1999 국가와 사회 계급 KDC/342.3 Prin ted in Seoul, Korea ISBN 89- 8 8791-33- 9 (94330) 89-88791-00-2 (세트)
대우학술총서 大宇財團은 1978 년에 설립된 이후 1980 년 재단 설립자인 金宇中 회장이 200 억 상당의 사재를 추가로 출연하면서 “韓國學 F내 의 基礎分野 진흥에 사용해 줄 것 ” 을 희망함에 따라 국내 연구가 부진한 ‘기초학문 분야의 진홍' 울 목표로 각종 연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次宇學術幾書 는 재단 학술사업의 결정체로서 1983 년 『문화사회학』을 시작으로 논저, 연구번역 , 공동연구의 형태로 출간되어 왔습니다. 論著는 ‘대학원급 수준의 고급 학술개요서’ 라고 정의되고 있는뱌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설적 입문서 수준을 넘어서 그 분야에 대한 세계적 연구동향을 집약한硏究提要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술용어 내지 이론적 표현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硏究觀譯은 논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전문연구서가 아닌 고급개요서에 대한 연구번역입니다. 특히 지난 98 년부터는 古典과 古典級 저작의 연구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학술용어 및 경합되는 학설 등을 역주로, 그리고 해당 저자 및 원저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해제의 형식으로 포함함으로써 원문에 대한 단순한 번역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共 同 硏究는 연관학문간 (Int e r dis c i pli na ry ) 공동연구를 통해 점점 세분화·전문화되어가는 학계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단의 기획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지원에서 연구결과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는 학술사업 지원 방침에 따라; ‘대우학술총서’ 는 과제의 지정에서부터 연구계획서. 그리고 연구결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심사와평가를거쳐 출판되고있습니다.
의 대우학술총서 ] 422 한중관계사 I 김한규 423 한중관계사 II 김한 규 424 두보와 이백 아병주 425 한국의 전통민가 주남철 426 의학철학 울프 데 데르센·로젠 베 르 그 / 이 호영 ·이 종찬 427 지구환경정치학 바이츠제커/이필렬 428 기후학 I : 기 후 와 대기순환 오재호 429 기후학 II : 변화하는 기후 오재호 430 앙시앙 레짐 I 구베르/김주식 431 앙시앙 레짐 I1 구베르/ 김주식 432 다양체의 미분위상수학 조용승 433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 김춘진 434 독일의 통일과 위기 코카/김학이 435 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 암스 테 르 담 스 카 / 임 혜 순 436 성간화학 덜 리 • 월 리 엄스/ 민영기 437 생태학의 배경 매 킨토시/김지홍 438 웨이브렛의 기본이론과 통계에의 응용 김충락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