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에 르 구베 르 (Gou bert , P ier re ) 1915 년 프랑스 소뮈르에서 출생 고등실험연구원 교수를 거쳐 1969 년부터 빠리 1 대학의 근대사 교수로 재직 주요저서 『 1600 년에서 1730 년까지 보배와 보배지 Beauvais et l e Beauvais is d e 1600-173 0,』 『 루이 14 세와 2 천만 프랑스인 Louis XIV et v in g t mi llion s de Fran f a i~ 』 『 프랑스사회경제사 Hi stoi r e econim i qu e et s ocia l e de la France, 1660-1789』 김주식 해군사관학교졸업 고려대 학교 사학과 및 동대 학원 졸업(문학박사) 프랑스 소르본대학교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수학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성격』 등의 역서와 「 프랑스 혁명기의 농민운동과 농제개혁 」 등 주로 프랑스 혁명 전후로 농촌 • 농민 • 농업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아르케 (arche, dp x11) 는

‘시초’ , ‘시작’ 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며, 학술적으로는 ‘원리’ 를 의미합니다

앙시앙레짐 I

L' ancie n Regi me

L ' anc ien Reg im e I : La Soc iet e

by Pie r re Gaubert Cop yright © Liv r a irie Armand Coli n, P a ris, 1969 All righ ts reserved. Korean Translatio n Cop yright © 1999 Arche Publi sh i ng House Korean trans latio n edi tion is pub li sh ed by arrang em ent wit h Livr ai rie A rmand Coli n . 이 책의 한국어 판 저작권은 Livr ai rie A rmand Coli n 와 독점 계 약한 도서출판 아르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앙시앙레짐 I

L' ancie n Reg im e 삐에르 구베르 지음/김주식 옮김 置,

옮긴이의 말 이 책은 Pie r re Goubert , L'Anc ien Re gim e, 2 vols(Pa ris : Annand Colin . 1969-1973) 을 완역한 것이다. 번역의 대본은 제 4 판 (1977) 을 이용하였다. 원래 이 책은 저자가 1600-1750 년에 대해 쓰여진 책들을 25 년 동안 읽고 또한 15 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집약한 것이다. 옮긴이가 이 책의 번역을 마음먹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기의 농민과 농촌사를 연구하면서 앙시앙 레짐을 모르고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깨 달은 후 이 책을 접했던 때였다. 실제로 옮긴이는 대학원 과정을 시작 하면서 이 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올바른 입문서는 시간과 노력 및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귀중한 책이며, 이 책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 책의 분량은 2 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그만큼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 그 밖에도 이 책은 앙시앙 레짐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론서이면서도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특정 분야만을 공부한 사람이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프랑스혁명과 19 세기 노동문제 등과 비교할 때, 앙시앙 레짐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아 정확한 개념파악이나 이해가 안 된 용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역자에게 곤혹스러움을 더 느끼게 하 였다. 더욱이 어지간한 사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대의 단어와 문장 은 번역상의 난관 중 난관이었다. 이 난관은 특히 각 장의 말미에 첨 부되어 있는 자료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옮긴이가 번역하

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다. Ancie n Re gim e 이라는 용어는 v i eux 나 old 보다는 fo nner 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다 . 그러므로 옮긴이는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 구제도 〉 나 〈 구체제 〉 가 아닌 〈 앙시앙 레짐 〉 으로 번역하였다. 이 것은 Rena i ssance 를 〈 문예부흥 〉 보다는 〈 르네상스 〉 로 부르는 것과 다 르지 않다 . 또한 boca g e 나 taille 같은 단어 들은 우리 나라에 없는 독 특 한 현상이나 제도이기 때문에 〈 보까즈 〉 와 〈 따이유 〉 로 표기하고서. 그 단어가 처음 나타날 때 역주를 달아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옮긴이는 이 책을 읽으려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 을 일러두고자 한다. 1. 외래어는 프랑스적 그리고 프랑스어적 뉘앙스 롤 살리려는 목적으로 표기 법에 따르지 않고 가능한 한 원음에 가깝게 우리말로 표기하였다(예 : Pa ris . 一빠2.리 .원 본Pa의sc a각l-주+ 빠는스 깔얼)마 . 안되•기 때문에 본문에 ( * )로 표기하였다(예 : 임무 였다(* 서부와 중부의 많은 지방에서…… 중요하였다).). 3. 역주는 본문 밑에 일련번호를 매겨 달아놓았다. 제 1 권의 역주는 184 개이 며 제 2 권의 역주는 178 개로서 모두 362 개의 역주를 달았다 . 역주가 다소 장 황하거나 지나치게 자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 이것은 독자에 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4. 각종 기구나 관직 등의 명칭은 될 수 있는 한 우리말로 번역하고 원어 를 병기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상 당수 용어가 옮긴이의 자의적인 번역임을 밝혀둔다 . 5. 역주에서는 인명과 지명 같은 고유명사를 원어로 표기하였다 . 왜냐하면 원어와 우리말을 병기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또한 그 단어들이 앞에서 이미 나왔을 경우 우리말로 적으면 독자가 이해하는 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염려 때문이다. 6. 옮긴이가 번역하는 데 이용한 사전이나 문헌은 다음과 같다.

* Cabourdin , Guy & Via r d, George s , Lexiq u e his tor iq u e de la France d'Anc ien Re gime (Pa ris : Annand Colin , 1981). * Caratin i, Rog er , Dic t io n nair e des pe rsonnage s de la Revoluti on (Montr ea I : Le Pre aux Clercs, 1988 ) . * dir ec t. Bely, Lucie n , Di ct io n nair e de l'Anc ien Re gime ( Pa ris : Presses Un ive rsita i r e s de France, 1996) . * dir ec t. Le Goff , Jac qu es et Remond, Rene, His to i r e de la France relig ieu ses, 3 tom es ( Pa ris : Edit ion s de Se 페, 1988 ) . * Ellul, Jac qu e s, His to i r e des ins tit ut i on s, IV tom es (Pa ris : Pres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1956) . * G. 랑송 /P. 튀프로 공저, 정기수 역. 『 랑송 불문학사 』 , 상 • 하권 (서울 : 을유문화사, 1984) . * Grabois , Aryeh , The illust r a te d encyc l op e dia of medie v al civil i z.ation (London : Octo p u s Books Lu nited , 1980). * Grand Di cti o n nair e Ency c lop {xiiqu e Larousse, 10 tom es (Pa ris : Libr a irie Larousse, 1982) . * La Courne de Sa int-P alaye , Jea n Bap tiste, Dic t io n nair e his tor iq u e de l'ancie n langa g e fran 90is ou glo ssair e de la lang u e fran 90is e, 10 tom es (Ni or t & Pa ris : L. Favre, 선. & H. Champ ion , Libr a irie, 1881 ). * Ma rion , Marcel, Di ct io n nair e des institution s de la France, XVIIe -XVIIIe sie c les (Pa ris : Ed ition s A. & J. Pic a rd, 1984). * Mourre, Mich el, Dic t io n nair e ency c lop e diq u e d'his to i r e , 8 tom es (Pa ris : Bordas, 1978). * red ige . le Dr Robin e t, Adolph e Robert , & Le Chapl a in , J., Dic t io n nair e his to r iq u e et bio g r a ph yq u e de la Revoluti on et de /'Emp ire 1789-1815, 2 tom es ( Nendeln /Liec hte n srein : Kraus Repr int, 1975 ) . * Soboul, Albert, Di ct io n nair e his tor iq u e de la Revoluti on Fran9t Zise (Pa ri s : Pres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1989) .

* 선. Furet, Franc;: o is et Ozouf, Mona, tr. Goldhammer, Arthu r, A criti ca l dic t io n a')'· of the French Revoluti on (London & Cambri dg e : The Bell< na p Press of Harvard Un ive rsity Press, 1989). * 김주식, 「프랑스혁명기의 농민운동과 농제개혁 : 1789-1793, 제 3 신분의 진정서와 농제개혁법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91. l2. 부록 IV. 〈 앙시앙 레짐 말기의 직접세 현황 〉 , v. 〈 앙시앙 레짐 말기 의 간접세 현황 〉 , VI. 〈 앙시앙 레짐 말기의 교회권리의 현황 〉 , VII. 〈 앙 시앙 레짐 말기의 영주적 권리의 현황 〉 . * 한국가톨릭사전편찬위원회 편. 『 한국가 톨 릭대사전 .!I (서울 : 한국교회사연 구소` 1985). 옮긴이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대우재단 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감히 번역을 시작할 마음도 품지 못했을 것이 다. 여러 선생님들과 동료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그 가운데 몇 분은 부분적이나마 읽어주셨다. 옮긴이의 아내는 인내심을 갖고서 초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 드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결함에 대한 책임까지 그 분들과 공유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번역상의 오류는 전적으로 옮긴이의 탓일 뿐이다 . 1999 년 초여름 옮긴이 김주식

서문 로네 레몽 Rene Remond 은 이 책을 구상하고서 나에게 집필을 권유 했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책을 먼저 그에게 헌정하고. 다음으로는 렌느 Rennes • 빠리 P ari s • 낭떼르 Nan t erre 에서 이 책의 첫 구상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편집까지 도와준 모든 연령층의 학생들에게도 헌정하고 싶다. 물론 이 책의 결함들은 나의 탓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 이 책은 정치학 • 사회학 • 법학과 유사하거나 그와는 전혀 다른 영 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 그러면서도 이 책은 전반적인 특징을 개괄하여 보고 자 애쓰고 있다. 이 책은 연대기식으로 개관하는 형식을 취하지도 않는다. 특히 이 책처럼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은 대개 이러한 생각으로 집필되었거나 집필될 것이다. 앙시앙 레짐의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마치 성인이 어린이로부터 성장하고 또한 노인이 성인 으로부터 나이들어 가듯이 백년전쟁과 종교전쟁 사이의 중세로부터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다. 앙시앙 레짐이 사라진 상황은 적어도 표면상 으로는 훨씬 더 분명하였다. 그 주요 구조물은 1789-1793 년의 시기에 붕괴되었다. 그러나 부속 건물들과 몇몇 대들보들은 오랫동안 지탱했 으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금도 버티고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또한 개론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개설은 이미 확립되어 있고 , 간단하며, 잘 분류되고, 쉽 게 비교될 수 있는 진상들을 밝혀야 한다. 확신에 찬 어조와 세 가지

요점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구상은 이러한 정의의 일부분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댜 그런데 출생증명서도 없고. 성문헌법도 없으며. 또한 항상 혼동을 가져온 한 체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결코 두드러진 적도 없고 간파되기를 거부하는 것의 정확성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도 또한 불가능하며. 만 약 제시한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행위일 것이다. 자발적인 망명자인 데 까르뜨의 이러한 방법론은 어떤 점에서 앙시앙 레짐의 개연적인 반대 명제이다. 역사가들이 실제 기능을 잘못 알고 있는 한 체제를 숙고 끝 에 확실하게 소개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는 당당하게 말하기가 아주 힘든 이유 들도 있다. 그 이유들 가운데 일부는 감상적이면서 정치철학적이다. 혁명이 파 괴하려고 했던 앙시앙 레짐은 적대적인 열정을 여전히 폭발시키며. 옹 호와 비난을 야기하고. 아주 많은 역사가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최소한 의 매력과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이유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며 불충분하지만. 존중할 만한 개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 다. 후자는 오랫동안 법조문 • 정부의 증명서 • 저명인사 • 제도 • 교양 있고 문자를 해독할 줄 아는 극소수인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사상 들에 제한되었다. 이렇게 이해된 앙시앙 레짐은 사막을 지배하는 것처 럼 보였다. 결국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역사가들은 한 세기보다 더 오래 전부터 애매한 탓에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절대주의 • 고전주 의 • 자본주의 • 봉건주의와 같은 〈주의〉라는 단어들로 뒤집어 씌워진 이미 만들어진 모든 형식들을 스스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형식들을 버리거나 재고하여 소생시켜야 한다 . 약 반세기 전부터 많은 존중될 만한 연구물들이 나왔는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재검토되고 있다. 사회학자 • 지리학자 • 블로크-페브르 집단(소위 〈아날학파 Annales 〉)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보다 최근에 인류통계학자 • 심리학자 • 철학자와 인류학자 • 마지막으로 언어학자들

은 전통적인 역사를 뒤집었으며. 동시에 그 지평선을 확대하기도 했 댜 왕 • 대신 • 법률가 • 신학자 • 〈 철학자 〉 로 국한하여 〈 앙시앙 레짐 〉 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독자를 경멸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이 개설은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대중에게 평가절하되어 이해 되거나 경시되는 작업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개설이 이론 의 여지가 없는 약간의 확신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애매모호한 영역 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또한 완전하고 생생한 묘사와 설명에 성 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너무 애매모호하여 일관성있고 광범위한 견해 를 목표로 내세울 수 없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려고 시도하며.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비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세 가지 도박을 하고 있다. 먼저. 이 작업은 분명히 서로 밀접하게 얽혀져 있었던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여 고찰하 고 또한 두 권으로 연속되길 바랐다. 다음으로는, 1600 년 이전에 대해 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반면에 필자가 보기에 전혀 다른 것처 럼 보이는 1750 년 이후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 문에. 이 작업은 대체로 1600-1750 년의 시기에 집중되어 왔다. 사람들 이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도박이 아닌 두 가지 선택이 여기에서 문제시된다. 마지막 도박은 거의 반역사적인 것이다. 즉, 필 자는 전체적인 특징이 차이 • 발전 • 모순보다 우세했다고 가정하고서 네 차례의 국왕 치세. 두 차례의 섭정 그리고 다섯 세대를 한눈에 파 악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의 유일한 대답은 할 수만 있다면 좀더 압 축된 연표를 장차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이미 루 이 14 세 시대의 연표를 작성하는 모험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필자는 추기경이자 대신이었던 두 명이 지배하고자 애쓴 홍미진진한 수십 년 동안에 대해서도 연표를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더욱이 다 른 사람들도 이 작업을 실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기대는 분명히 좀더 일찍 그리고 좀더 잘 실현될 것이다.

차례

옮긴이의 말 • 5

서문 • 9

제 1 장 앙시앙 레짐의 발견과 정의 19

1 제헌의원들이 앙시앙 레짐을 정의하다 • 20

1.1 1789년 6월 : 국민의 출현 • 21

1.2 1789년 8월과 9월 : 봉건제의 전반적인 파괴 • 24

1.3 앙시앙 레짐의 조종(弓鐘)과 사후 정의 : 1791 년 헌법의 전문 • 26

1.4 앙시앙 레짐 : 용어의 사후 탄생, 1790년 • 29

2 농민들이 정의한 앙시앙 레침 • 31

2.1 1789년 3월에 작성된 농민들의 진정서 • 32

2.2 1788-1793년의 농민 봉기 • 34

3 역사가들이 앙시앙 레짐을 정의하다 • 39

3.1 아주 오래된 기원 • 39

3.2 연속 파열에 의한 느린 사망 : 대략 1750-1850년 • 43

제 2 장 인구통계학적 환경 59

1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밀도가 높은 왕국 • 59

1.1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선결되어야 할 비판작업 • 59

1.2 확실성 :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적 위력 • 63

2 인구통계학적 대변동의 규칙적인 메커니즘 • 66

2.1 서술 ·66

2.2 원인의 문제 • 67

2.3 인구통계학적 위기의 복합적인 〈의미〉 • 70

2.4 인구통계학적 위기의 지리적 분포와 연대기 • 72

3 뿌리깊음 • 정주 • 안정성 • 74

3.1 프랑스의 풍경은 오래 전부터 확정되었다 • 74

3.2 인간 집단의 안정성 • 75

제 3 장 경제의 토대 85

1 농업경제의 압도적인 지배 • 87

2 직물업 주도의 이류가 아닌 부차적인 〈공업〉 • 90

2.1 대개 이차적이었던 공업과 항상 부수적이지 않았던 공업 • 91

3 느리고, 불편하며, 값비싼 수송수단 • 93

3.1 지방도로 • 94

3.2 대로 • 96

3.3 수로의 지배 • 97

4 복잡하고 낡은 화폐제도 • 99

4.1 주화 • 99

4.2 사회에서의 화폐 : 유통 • 축재 • 대체 • 102

5 견고한 전통경제 • 107

제 4 장 농촌사회의 범주 119

1 경작 적합지 • 119

1.1 망스 • 120

1.2 경작지 • 121

1.3 살투스 saltus • 122

2 영지 • 124

3 본당관할구 • 131

4 조세단위 : 기초징세구 collecte에서 가구 feu까지 • 136

제 5 장 농촌사회의 요소 149

1 설명요소 : 생산에서 지대까지 • 149

2 거주지의 〈문턱〉 밑에 있는 부랑자의 세계 • 151

3 예농(隸農) • 158

4 자립농 • 166

제 6 장 지대와 지대 수취자 179

1 지대의 주요 법주 • 180

1.1 교회 십일조 • 180

1.2 영주 지대 • 184

1.3 지주의 지대 • 187

1.4 고리대 • 191

1.5 국가의 수입 • 193

2 지대 수취 계급의 공통된 특징 • 196

2.1 확장 • 196

2.2 지대의 유형과 지대 수취자 유형간의 불일치 • 196

2.3 도시의 지대 수취자 • 197

2.4 지대와 지대 수취자를 넘어서서 • 200

제 7 장 귀족층 : 정의의 연구 219

1 부정적인 요소 • 220

1.1 평범한 오류 • 220

1.2 설명 가능한 착오 • 222

2 낡은 정의들의 잔존 • 224

2.1 군사적인 계급? • 224

2.2 봉건적인 계급? • 225

2.3 토지 소유계급? • 228

3 정의상의 요소 : 귀족층은 종족 race인가? • 228

4 귀족층의 특권과 의무 • 233

4.1 명예로운 특권 • 233

4.2 봉사의 특권 • 234

4.3 재정적 특권 • 237

4.4 귀족적인 것보다 영주적 성격이 더 강한 특권 • 238

4.5 귀족충의 의무 : 봉사와 귀족 자격 의 상실 • 239

5 귀족의 수 • 241

제 8 장 앙시앙 레짐기 귀족의유형 243

1 〈옛〉 귀족의 유형 • 243

1.1 대귀족 Grands • 243

1.2 고등법원 귀족 : 브르따뉴 지방의 사례 • 253

1.3 시골의 천부적 귀족 • 257

1.4 지방의 중간 귀족 : 〈훌륭한 관리자 bons menagers> • 260

2 〈근대적인〉 귀족층 • 262

2.1 귀족서임의 메커니즘 • 262

2.2 문서에 의한 귀족서임 • 264

2.3 직무에 따른 귀족서임 • 266

3 귀족층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 • 273

3.1 귀족층과 군주정 • 274

3.2 귀족층과 부 • 277

제 9 장 도시와 도시사회 297

1 도시, 그 정의와 조직 • 298

1.1 도시와 벽 • 298

1.2 도시와 특권 • 300

1.3 도시와 도시행정관 • 300

1.4 도시의 풍경과 기능 • 303

2 도시사회 • 308

2.1 눈에 띄는 도시사회 : 단체 • 308

2.2 역사가들이 본 도시사회 : 불균등하게 형성된 계급들 • 314

제 10 장 부르주아와 부르주아지 335

1 당대인들이 본 앙시앙 레짐의 부르주아 • 336

1.1 총체적이고 열정적인 의미 • 336

1.2 법적 의미 : 중세의 잔재로서 특권화된 도시인 • 339

1.3 협의의 사회적 의미 : 생활방식으로서 부르주아지, 지속적인 지대 수취자의 유형 • 341

2 20세기에 본 앙시앙 레짐의 부르주아 • 346

2.1 앙시앙 레짐의 톱니바퀴로서 부르주아 • 346

2.2 체제 밖에 위치한 부르주아 • 357

제 11 장 망딸리떼와 문화 : 수준과 장벽 375

1 문맹자의 문화 • 376

1.1 문맹의 확대 • 376

1.2 문맹자의 크리스트교 정신 • 379

1.3 문맹자의 폭력 • 382

1.4 문맹자의 문학 • 383

1.5 문맹자의 〈소외〉 • 386

2 문자 해독자에서 식자까지 : 지층과 갈등 • 387

2.1 문자해독의 수준 • 388

2.2 문화적 갈등과 총체적 불화 • 391

옮긴이 해제 • 409

찾아보기 • 425

제 1 장 앙시앙 레짐의 발견과 정의 오늘날 앙시앙 레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방 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 이상으로 보충적이다 . 1. 가장 좁은 개념은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구조의 분석으로 귀결된 다. 이 개념은 제도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제도 이상으로 목표 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개념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법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제헌의원들이 적어 도 초기에는 파괴작업과 재건작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 사법적 임무로 대부분 받아들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2.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 앙시앙 레짐 〉 이란 표현을 16-18 세기에 걸친 발루아 왕조 초기와 부 르봉 왕조 말기 사이의 프랑스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묘사하기 위한 총체적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모든 의미를 가진 용어를 피하 고 그 대신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의 어디엔가 진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 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선 앙시앙 레짐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정의를 내렸던 사람들의 의견을 그리고 앙시앙 레짐에 정통한 사람들 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먼저, 첫째 정의부터 살

펴보기로 하자. 1 제헌의원들이 앙시앙 레짐을 정의하다 개념이자 어휘로서 〈 앙시앙 레짐 〉 의 가장 독특한 점은 〈 뒤늦은 출 현 〉 , 다시 말해서 〈 사후의 탄생 〉 이다. 이 사실은 그것이 묘사했던 체 제가 사멸할 때까지 그리고 법과 대중 여론에서 그렇게 인정되고 바 준되었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어임에 틀 림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실재이기도 한 앙시앙 레짐은 죽음으로써 태어났다. 앙시앙 레짐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당장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하자) 〈 2 세기나 3 세기 동안의 장년기 〉 와 〈 천년 이상의 잉태와 유년기 〉 에 비해 〈 사망하는 데 40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앙시앙 레짐은 아주 빨리 사망한 셈이다. 앙시앙 레짐의 사망 시기는 1789 년과 1793 년 사이였다. 그런데 역사상의 많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앙시앙 레짐은 지방박물관 • 서부 보까즈 boca g el) 지역 • 고립된 산악 지역 주민들의 마음 • 향수 • 보수적인 지방관습 속에 국가가 발전하는 것과는 다른 속도로 잔존하여 왔다. 또한 앙시앙 레짐은 과거부터 뿌 리를 내려온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잔존한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존속 하지만, 그 집단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옛 제도와 반대되는 〈새로운 제도 〉 의 탄생 단계를 동시에 표시하기 도 하는 이러한 임종 단계를 잘 지적하는 것이 앙시앙 레짐을 정의하 는 데 중요하다.

1) 주로 키가 큰 나무로 이루어지고 울타리 사잇길이 있는 생울타리에 의해 폐쇄되 고 제한되었으며 , 또한 크기가 서로 다르고 형태도 일정하지 않은 땅페기들이 모여 있는 농촌 풍경 . 프랑스 서부지방에 가장 널리 존재했다.

1.1 1789 년 6 월 : 국민의 출현 배경 : 5 월 5 일부터 베르사이유 Versa ill es 에 소집된 삼부회. 국왕의 저항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6 주간이 지난 후에 결 정적이고 의미있는 지지를 표명한 성직자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몇 몇 귀족은 제 3 신분 대표들의 행동에 신속하게 합세하였다. 제 3 신분 대 표들은 자신들이 〈 최소한 국민의 95% 〉 를 대표했으며 또한 〈 국민의회 가 그들에게 적합하고 유일한 명칭 〉 이라고 선언하였다 (6 월 17 일). 같은 날, 의회는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국왕 조세를 불법이라고 선 언하였지만, 그러나 국시(國是 )ra i son d'E t a t에 따른 계속적인 징세를 인정하였다. 이 선언의 일차적인 국면은 〈 국민이 군주의 후원으로 행 사권을 되찾는 권력…… 〉 을 선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세인의 지 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3 일 후에 있었던 정구장J eu de Paume 의 선서 때, 국민의 회는 〈 왕국의 헌법을 확정하고, 공공질서를 쇄신하며, 군주정의 참된 원칙들을 유지하도록 촉구할 〉 것을 고려하였다 (1789 년 6 월 20 일). 이 간단하고 충실한 발췌문들은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첫째 특징은 부정적이다 . 〈 새로운 제도 〉 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 군주 정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모든 증거(진정서를 포함)가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국왕의 인격과 제도는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 었다. 국왕과 군주정은 항상 존경과 신뢰는 물론 심지어 숭배까지도 받았다. 프랑스 왕국을 제외하고 프랑스인의 일부와 국왕 사이에 심각 한 모순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루이 16 세의 중대한 정치적 과오가 필요했다. 이 과오는 (1791 년 6 월에) 바렌느 Varennes 에서 좌절된 도 주시도로 요약되고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앙시앙 레짐의 개념은 좁 게는 정부의 군주제적 성격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 증거로 19 세기 의 국왕들을 들 수 있다. 둘째 특징은 국민과 관련된다. 〈 국민은 군주의 후원하에 그리고 군

주의 보호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국민은 군주의 권 한을 존중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군주와는 〈 별개의 것이며 〉 분리되어 있었다. 사상과 여론의 장기적인 저류는 이러한 주목할 만한 단언을 마련하였다. 이 단언은 2 개월이 지난 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년 8 월 26 일에 공포) 제 3 조에서 좀더 순수하게 표명되었다. 주권에 대한 모든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 속에 존재한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한을 결코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강력하게 표명된 원리는 새로운 것이었다. 이 원리는 적대 적 인 원리와 정면으로 대립되었다. 우선 〈 국민은 프랑스에서 단체를 이 루지 못하며. 완전히 국왕 개인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 는 루이 14 세의 명확한 선언울 상기해야만 한다. 그로부터 100 년 후인 1766 년 3 월 3 일에 〈 파리 고등법원의 채찍질 〉 로 알려진 회기에서 루이 15 세는 거의 유사한 어휘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주와 구별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감행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은 필연적으로 짐의 것과 일치하며 결국 집의 수중에만 놓인다. 앙시앙 레짐기 병사들은 전투하기 전에 〈 국왕 만세! 〉 라고 외쳤다. 프랑스혁명군들은 〈 국민 만세! 〉 라고 외쳤다. 〈 프랑스 만세! 〉 라는 외침 은 훨씬 뒤에야 등장하였다. 이 외침과 본문은 국민 개념의 출현이 프 랑스혁명과 그 이후 체제들의 성격 중 하나였으며 또한 그 요소들 중 하나를 구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민 개념은 본질적으로 앙서앙 레짐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혹은 적어도 개인과 국왕 직무에서 구현 되며 혼동되고 그것들로 홉수된다〉(제헌의원들이 모든 프랑스인들을 혹은 단지 재산과 재능을 가진 엘리트들만을 〈 국민 〉 안에 통합했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셋째 특징은 〈 헌법 〉 과 관련된다 국민의회는 (7 월 7 일에) 자체 내 에 〈 헌법 위원회 〉 를 만들어 〈 왕국의 헌법 〉 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 했고. 〈 제헌의회 〉 로 자칭했으며. 또한 1791 년 헌법이 될 최초의 위대 한 프랑스 헌법 본문을 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러한 개념과 의지 는 〈 앙시앙 레짐이 헌법을 갖지 못했다 〉 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게다 가 이 전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의미 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1. 프랑스는 연속적으로 성문헌법을 갖지 못했으며, 혹은 계승과 대 조라는 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영국식의) 산만한 법률 도 갖지 못했다. 어쨌든 왕국이 〈 관습적인 헌법 〉 을 갖지 못했는지 여 부를 알기 위해 옛 법률가들과 많은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토론해 왔 으며 그리고 〈 기본법들 〉 을 아주 다양하게 내세워왔다. 그들의 주장이 이처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실례를 제공한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국처럼) 프랑스도 역시 결국에는 국가에 의해 혹은 그 수임자 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대하고 전체적인 법조문으로서 〈헌법 〉 으로 불 리워질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둘째 의미는 몽떼스키외 Mon t es qu i eu2) 와 몇몇 저술가들을 생각하 게 만든다. 분명하고 . 견고하며. 이론의 여지없는 참된 〈 헌법 〉 은 대다 수 의원들이 사전에 서명했던 일련의 원리들과 일치해야만 했다. 그 원리들은 국가의 주권. 자연권. 출생에 따른 시민평등. 권력분립이 었다.

2) Monte s qu i e u 남작 혹은 La Brede 남작. 본명은 Charles Louis de Secondat (16 89-1755). 법률가이자 문필가이며 정치철학자. 법복귀족 가문에서 출생하여 수 도원과 Bordeawc 대학에서 수학한 후. 1708 년에 보르도 고등법원의 평정관이 되었 다 . 보르도 과학원에서 자연과학도 연구하여 1712 년에 『 페르시아인의 편지!,ettr es p ersanes 』 를 출판하였다. 이후 빠리에서 계몽사상가로 활동했는데 . 『로마인의 성쇠 원 인론 Consid e rati on s sur Jes causes de la gra ndeur des Romain s et de leur decadence .!l (1 734) 과 『 법의 정신 De /'espr i t des lo is 』 (1 748) 을 간행하여 명성을 날 렸다. 특히 후자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프랑스에 최초로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률가들과 역사가들이 〈 왕국의 헌법 〉 으로 명명했지만 논란의 여지 가 있는 관습과 묵계 그리고 산만한 본문으로 구성된 잡동사니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계몽적인 여론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이미 1787 년 미국헌법에서 부분적으로 서술된 단순한 이 원리들 과 일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1.2 1789 년 8 월과 9 월 : 봉건제의 전반적인 파괴 시골과 지방 자치당국에서 7 월에 아주 뜻밖의 반란둘이 일어난 이 후에 제헌국민의회(이후부터 이 이름으로 불리었다)는 급격하게 파괴 되고 있던 앙시앙 레짐을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또 다른 단계를 밟아 갔다. 1789 년 8 월 4 일과 11 일자 칙령을 통해 제헌국민의회는 〈 봉건제 reg ime fe odal 〉를 〈완전히 파괴했던 〉 것이다. 〈봉건제〉라는 표현에 대한 활발한 토론에서 역사가들과 역사이론가 들은 서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제헌의원들이 이 용어를 사 용했다고 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알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제 헌의원들이 빈사상태에 놓인 앙시앙 레짐의 구성요소를 페기하면서 (부분적인 되사기는 제외) 〈앞서 말한 봉건제가 앙시앙 레짐의 토대 가운데 하나였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봉건제〉로 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8 월 4 일부터 논의되고 인정된 후 공포된 칙령들에 대한 분석은 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 사항들은 제헌의회가 분류한 앙시앙 레짐기 〈봉건제 〉 의 구 성요소들이었다. 1. 중세 농노제의 찌꺼기이자 관습적으로 〈상속불능농노 ma inm o rt e3) 〉

3) mainmo rt e. 중세의 농노는 생전에 토지의 향유권을 누리되. 영주의 동의를 얻어야 만 처분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농노는 이 토지에 대해 유언할 권리를 갖지 못했으 며. 결국 농노의 사망시 〈죽은 농노는 산 사람 죽. 그의 영주에게 죽시 재산을 돌 려준다〉는 원칙에 따라 그 토지는 영주에게 귀속되었다. m ainm o rte는 이러한 무자

격 상태에 있던 농노의 특징을 말한다 .

로 불리는 〈 인신적 예속 〉 의 모든 흔적 . 2. 진정서들이 장황하게 입층하는 것처럼 18 세기 말에는 어떤 논의 도 허용되지 않았던 모든 〈 봉건적 권리 〉 (혹은 영주적 권리)와 선행권 으로서 비둘기장 • 작은 비둘기장fui e • 토끼사육장 • 사냥에 대한 권리. 이 권리들은 뜻밖에 20 세기에도 발견되고 있다. 3. 영주와 그 대리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 영주 재판권 〉 - 〈 촌락 법정 〉 . 4. 모든 종류의 십일조 .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 로 교회제도가 〈 봉건제 〉 에 포함되는 것은 당대인들과 제헌의원들의 생각에 부응하였댜 십일조는 앙시앙 레짐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였 댜 십일조에 대한 이러한 비난에 〈 성직사례비 casuels 〉 (사제들에 대한 사례금)와 교황청에 보내지는 모든 종류의 돈에 대한 비난이 추가되 어야 한다. 성직자들에게 사례하고 로마에 보조금을 주는 이 방식들은 〈 봉건제 〉 의 그리고 앙시앙 레짐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5. 〈 사법당국이나 자치당국 〉 의 모든 〈 매매관직 〉 . 행정기능의 거래를 의미하는 매관매직제와 관직세습제는 마찬가지로 〈봉건제 〉 의 본질이 었으며…… 20 세기 역사가들을 놀라게 할 뿐이다……. 또한 앙시앙 레짐의 본질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6. 모든 〈 헌납금에 관한…… ‘재정상의 특권' 〉 . 이것은 과세를 의미 한다. 귀족충과 성직자만이 유일하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한 성격을 내포한 이 특권은 앙시앙 레짐 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였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원리였을지도 모 른다. 〈 모든 시민과 재산에 대해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징 수될 조세 앞에서의 평등은 그 이후부터 주장되었다 (8 월 4 일자 칙령 의 제 9 항).

7. 〈 직업에 대한 천부적안 불평등 〉. 이것은 귀족층에 대한 중대한 맹공격을 촉진시킨 요점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비난받지는 않았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제 1 항의 첫 문단은 8 월 26 일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되었다. 〈 인간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존재한다. 〉 봉건제도 앙시앙 레짐도 이 원칙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8. 8 월 4 일자 칙령을 특징짓는 제 17 항과 제 18 항에서 제헌의회는 국 왕을 〈 프랑스 자유의 재건자 〉 로 선언하고-이것은 국왕의 행동을 교묘하게 구속하였다- 또한 〈 가장 공손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테 데움 Te Deum4) 이 국왕의 작은 성당에서 불리길 허락해 주고 거기에 참석할 것을 간청하면서 〉 폐하에게 그 칙령을 제출하였다 . 〈 1789 년 이전 앙시앙 레짐의 크리스트적이고 가톨릭적인 성격은 이 론의 여지가 없다 〉 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더 이상 국왕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구절은 근본적인 것도 또한 비난받을 만한 것 도 아니었다. 제헌의원들이 볼 때. 강조하고 비난해야 하는 것은 영주 적이고. 십일조와 관련되며. 직책을 매각하고. 재정과 권리 및 인간에 대한 개념면에서 불평등한 성격이었다. 1.3 앙시앙 레짐의 조종(弓鍾)과 사후 정의 : 1791 년 헌법의 전문 1789 년 8 월부터 1791 년 9 월까지 행해진 악착스런 작업과 열정적인 토론은 1791 년 9 월 14 일에 국왕이 〈선서한〉 헌법으로 귀결되었다. 분 석해야 할 전조는 다음과 같은 긴 본문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4) Te Deum 은 감사의 노래 를 의 미 한다.

국민의회는…… 자유와 권리평등을 해치는 제도들을 최종적으로 폐지한 다. 귀족층도, 작위보유자도, 세습적인 구별도, 신분상의 구분도, 봉건제도, 세습적인 재판권도, 증서와 거기에서 유래하는 호칭 및 특권 중 그 어떤 것 도. 어떤 기사신분도, 흔히 귀족층의 증거를 강요하거나 출생에 따른 구별을 전제로 하는 길드와 장인 중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행사하는 테 공공 관리 의 것과는 다른 어떤 우월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관직매매도. 공공 관직의 세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일부 구성원에게나 개인에 게 어떤 특권도 그리고 모든 프랑스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어 떤 예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동업조합이라는 단체도. 직업 • 수공 업 • 직무별 길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본 법은 헌법이나 자연법과 반대되는 다른 어떤 계약도. 종교적 서약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헌의원들은 자신들이 파괴한 앙시앙 레짐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을 이처럼 엄숙하고 감동적인 사망과 승리의 동시 선언으로 요약하였 다. 그러나 그들이 붕괴시킨 체제는 그들 스스로가 소유권과 군주제를 존중했던 봉건제였다. 그 제도는 그들이 존중한 종교나 교회와 관련된 체제이거나 교회제도였다. 그것은 그들이 전체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국왕을 기원으로 한 관직매매나 행정적인 세습제도였다. 그것은 그들 이 거부한 모든 특권과 출생에 따른 불평등으로 이루어진 체제였다. 이 모든 결정은 실제로 1787 년 가을까지 아루어졌다. 2 년 후에 이 전례들에 대한 새로운 비난과 강조는 비난받은 체제의 최소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1. 보통법 • 개인의 자유 • 노동의 자유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 • 수 공업 • 직무별 길드와 동업단체들〉은 새로운 체제가 더 이상 원치 않 는 〈특권적 단체〉에 통합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거부되었다. 2. 부차적인 참신성은 〈자연법〉과 모순된 것으로 판단되는 〈종교적 서약의 금지〉라는 가톨릭주의의 중요한 한 양상에 대한 공격으로 입 증된다 . 이것은 원칙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대개 교구성직자에 대해 보

였던 형편없는 대우를 유도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이 꼴베르 Colbe rt 5) 와 마찬가지로 루이 14 세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그들은 회고록에서 〈 교회에 이롭지 않고 대부분이 국가의 성가신 존재가 된 많은 수도사들 〉 이라고 비난했다). 3. 핵심적인 것은 〈 모든 귀족층 〉 에 대한 새롭고 격렬하며 장황한 〈 비난 〉 이었다. 이 비난은 1789 년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장 명확하고 가장 격렬하게 반복되었다. 제헌의원들은 자신들이 파괴한 체제의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귀족층의 행동을 자세히 열거해 야 한다는 결론을 내 렸다 . 〈제헌의회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특징보다는 사회 적 • 사법적 • 심리학적 특징을 더 많이 갖고서 앙시앙 레짐을 정의했 다. 그들은 사회 • 법률 • 용익권 • 풍습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 눈에 앙시앙 레짐의 일부로 보이지 않았던 외적 형태를 제외하고는 군주정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신앙심도 비난하지 않았다 〉 . 또끄빌 Tocq uev ill e 6)은 이 점을 잘 밝혀주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조종을 울린 사회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 일을 아주 빨리 해치웠다.

5) Jea n Bapt iste Colbert (16 19-1683). 상인 가문의 출 신으로 루이 14 세가 천정하자 1664 년에 재무총감에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재상 역할을 하였다. 보호무역주의와 부국강병책, 재정과 세제의 개선. 법제의 통일과 학예 장려 등의 정책을 집행하 여 절대왕정에 철저하게 봉사했다. 특히 대외무역과 식민지 획득을 위해 해군력 강화에도 노력했다. 프랑스를 유럽의 열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 며, 프랑스 중상주의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colbe rti sme 은 mercan tilis me 과 함께 중상주의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 6) To cqu ev ille 백작 , 원명은 Alexis Charles Hen ri Mau rice Clere! (18 05-1859). 명 문 귀족집안 출신으로서 왕정복고 시대에 재판관 역할도 했다. 7 월혁명 이후에 도 미했다가 귀국하여 『 아메리카의 민주제 De la democrati e en Amer iq ue 』 (1835) 를 저술. 7 월왕정의 말기에 의원이었던 그는 제 2 공화정 때 외상이 되었다. 그러나 루 이 나폴레옹에 실망하여 은퇴하고서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L'Ancie n Re gim e et la Revolu ti on 』 (1856) 을 출판했다.

1.4 앙시앙 레짐 : 용어의 사후 탄생. 1790 년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던 브뤼노 Ferd in and Bruno t는 역시 장차 중요 하게 여겨질 한 용어의 탄생이라는 작은 문제에 민감하였다. 그는 『 프랑스 언어사 H i s t o i re de la lang ue fr an9a i se 』 제 9 권에서 다음과 같 이 기록하였다 . 한 체재 그것은 질서이자 규칙이었는데, 그 실례로 건전한 규칙이었다 . 또한 그것은 관리방식이었다. … …이 이름은 매우 오래된 프랑스 통치제도 에 적용되었는데, 이 적용은 몹시 자연스럽다 . 그 독창성은 옛 anc i en 이란 부 가형용사 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 … · 사람들은 망설였다 . 흔히 제헌의회의 명 령들은 〈 앞선 체제 regi me pr eceden t 〉 라고 말하였다 . 〈 옛 체제 regi me ancie n > 와 〈 오래된 체제 vieu x re gim e 〉 라는 표현도 역시 발견되는데,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 앙시앙 레짐 ancie n re gime 〉 을 발견하게 되었다 . 앙시앙 레짐은 완벽 한 표현이 되었다 . 〈 오래지 않아서 〉 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지칭했을까? 제헌의회의 거 대한 입법활동에 대한 세심한 분석으로는 이 용어의 탄생일자를 치밀 하게 계산할 수 없다. 그 분석에 일상적인 어휘와 그리고 서간문과 신 문잡지 등에 대한 어휘의 분석을 첨가해야만 한다. 또끄빌이 미라보 M ir abeau?) 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공했을 때 그 처럼 중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었을까?

7) Mir ab eau 백작. 원명은 Honore Gabri el Vic to r Riqu eti (17 49-1791 ). 기병생활과 밀사 역할을 하다가 계몽주의적 팸플릿으로 필명을 날리어 유명해졌다 . 1789 년 삼 부회 대표로 선출되자 《 삼부회 신문Jo urnal des Etats Generaux 》 을 발간하고. 〈 프로방스의 횃불 Courrrie r de Provence 〉 이라는 웅변으로 국민의회 건설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 영국식 입헌군주제와 자유주의적 귀족을 지지했던 그는 1790 년 7 월 매수되어 궁정의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1791 년 4 월에 과로와 방탕한 생활 때문에 병사하였다 .

혁명이 시작된 지 일 년이 채 안되었을 때 . 미라보는 국왕에게 다음과 같 이 편지했다. 〈 앙시앙 레짐과 새로운 사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 (Tocqu e vil le, l'Ancie n Re gim e et la Revoluti on , Livr e I, chap. 2) 1790 년에 나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졸레 Beauj ola i s 지방의 한 귀족이 발행한 1788 년도의 팸플릿은 〈 앙시앙 레짐 〉 이란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어휘는 삼부회가 잊지 않고 감축시킬 새롭고 멋진 제도와 반대되는데 [M . Da vi e t에서 나온 정보〕, 몇몇 성직자의 진정서들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 다. [F. F ure 山 이 표현은 아주 빨리 받아들여 졌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그 의미의 영역. 전달, 확장 그리고 왜곡에 대한 비교연구가 세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나타나고 유포된 시기의 의미를 잘 아는 것 이다. 그렇게 하려면 여전히 또끄빌의 주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프랑스혁명은 옛 정부를 바꿀 뿐만 아니라 옛 사회 형태를 페지한다는 목 적 도 가지 고 있었다 . (To cque vi lle, I, 2) 〈앙시앙 레짐. 그것은 우선 사회형태이다〉가 요점이었다. 그리고 또 끄빌은 이 옛 사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혁명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 야 했다는 점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기존의 모든 권력을 일거에 공격하고. 인정되어 온 모든 영향력을 잃게 하고, 풍속과 관습을 쇄신하며.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존경과 복종을 근거로 한 모든 사상에서 인문적인 정신을 없애야만 하였다. 앙시앙 레짐은 자체의 권력 • 전통 • 관습 • 풍속 • 제도만큼이나 망딸 리떼롤 가진 사회 전체이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근본적인 구조들은 사회적 • 사법적 • 정신적인 구조이다. 비난받고 법적으로 폐지된 이

구조들이 그처럼 어렵게 서서히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엘리트들의 견해는 살펴보았다 . 대중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까? 2 농민들이 정의한 앙시앙 레짐 근대적인 생활방식이 조금밖에 침투되지 않은 1920 년대의 시골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혁명기나 그 이전의 시기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제 2 제정기나 그보다 빨리 태어난 노인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 노인들은 1789 년 이전의 체제를 기꺼이 〈 영주의 시대 tem p s des se ign eurs 〉 로 불렀는데, 이 용어는 제 3 공화국의 역사교과서에 혼히 나 타나는 표현이었다. 〈 영주의 시대 〉 라는 표현은 그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많은 현대 인이 젊은 시절에 흔히 들었던 것인데,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 상적인 농촌세계에서 제헌의원들과 군중이 차례로 〈 앙시앙 레짐〉으로 별명붙인 것을 특징짓기에 충분하다. 20 년대의 농촌 노인들에게서 〈영 주 〉 (이 단어는 증오 • 위안 • 두려움 • 일종의 존경을 동시에 내포한 채 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시골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으며 또한 항상 십일조를 포함한 〈 봉건적 권리 〉 를 징수했던 사람과 거리낌없이 혼동되어 나타났다. 노인들은 소 귀족 • 주교 • 수도사 • 주교좌 성당의 참사원 • 부르주아와 그 대리인 • 징세관 • 방앗간 주인 • 법조인을 구 분하지 않고 모두 영주로 불렀다. 결정적인 사실에 대한 당대의 결정 적인 두 기록은 집단회고에 대한 자료를 견고히 하고 또한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2.1 1789 년 3 월에 작성된 농민들의 진정서 상세하게 간행되고 자주 이용되고 있는 수만 건의 이 기록은 습관 적으로 (또한 우리의 의도와 바교할 때 더욱 더) 중대한 결함 두 가 지를 드러내고 있다 . 한편으로. 이 자료들은 다른 이유로 요구되었던 〈 진정 〉 의 모음이었 는데. 흔히 비난을 받아 뒤죽박죽의 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진정은 국왕에 대한 충성스럽고 사 랑이 가득 찬 어투를 띠고 있다. 그리고 역시 〈 온건한 〉 진정서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문맹 때문이건. 혹은 (부자들이 지배했던) 본당관할구 8) 회의에서 시골 사람의 입장에서 관습적으로 펜을 들곤 했던 부르주아 • 공증인 • 주임사제 • 징세관으로 구성된 〈 진보적 사고 〉 의 소유자들의 영향력 때문이건 간에 가장 수가 많았던 빈농들은 분 명히 그 작성을 거의 언제나 회피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들의 내용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분석가들은 목하 의미론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실행하였 다)은 다음과 같은 대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8) pa rois se. 원래 사제 한 명이 정신을 지도하는 영역으로서 보편적인 가 톨 릭 교회 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나 단위교회이다. 교계제도는 대주교 의 대교구 arc hi d i ocese, 주교의 교구 d i ocese 그리고 주임사제의 본당p aro i sse 로 구 성된다 . 본당은 지역사회의 구체적 • 실제적 • 기초적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 위교회인데.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항상 이곳에 상주하면서 사목활동 을 한다. 그러나 앙시앙 레집기에는 특히 시골에서 본당이 가장 중요한 행정분할구 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신분등록부를 보유하고서 조세의 세율과 조세명부를 만들고 재판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당을 흔히 소교구로 번역하는데. 이 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런데 본당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자는 지리적 개념을 좀더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 본당관할구로 번역하려 한다.

1. 국왕과 왕국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컸다. 2. 그러나 군주정의 재정체제에 대한 적대감은 철저하였다. 어진 국 왕과 삼부회가 그 시스템을 개혁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도처에 있 었댜 3, 대다수 사람들은 봉건적 권리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 항의하였다 ( 〈 봉건적 〉 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용될 수밖에 없다). 4. 십일조의 원리가 아니라 징수 • 불평등 • 과다 • 변덕 • 특히 그 근 본 목적이 바뀌게 된 사실에 대한 적대감도 역시 강했는데. 반면에 종 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진정서가 없었다 . 5. 고위성직자는 물론 드물지만 하위성직자까지 포함한 모든 귀족들 이 서민과 〈 농민들p a i sans 〉 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불평은 신랄하였다. 이것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그리고 아마도 〈 부르주아적 〉 항 의의 반향이었다. 다음과 같은 앙주 Anj ou 지방 진정서의 발췌문은 습 관적으로 사용되었던 어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랄하다기보다 오히려 위엄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영주권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 영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일하는 소작인을 종복으로 여기며 또한 자신을 부양하는 경작인 labourews 을 노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위해 일하는 날품팔이가 무거운 부담에 짓 눌려 죽는다면. 그들은 마구간에서 자신의 말이 죽은 것보다 충격을 덜 받 을 것입니다. 서민들이 귀족들로부터 멸시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Gastin es, Bas-Anjo u ) 이 온건한 발췌문은 서민과 귀족층을 구별하는 앙시앙 레짐기 사람 둘의 근본적이며 심각한 정신 가운데 한 가지를 잔잔하게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이 발췌문은 많은 하층민이 귀족층과 부농을 구별할 줄 몰랐던 의미있고 빈번한 무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없어질 위기에 있는 한 체제에 대해 증언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 농민들에게는 왕국도 종교 및 소유권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 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결국. 수준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 은 근본적으로 농민이 가장 빈번하게 비난했던 사회와 체제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주 분명하다. 농민에게 문제시된 것은 조세제도의 부 당성, 영주권, 십일조, 대부분의 특권 그리고 귀족층 전체의 관습적인 행실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프랑스 국민의 3/4 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부분적으로 의심스럽고 난해한 책들에서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 한 가지 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혁명가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2.2 1788-1793 년의 농민 봉기 프랑스혁명에 대한 위대한 역사가임에 분명한 르페브르 George s Le fe bvre9) 는 농민봉기 의 연속적 인 파도를 묘사하는 데 몰두하였다. a. l 차 파도 : 1788-1789 년 겨울과 봄 젊은이들의 증가 기술침체. 〈봉건적 반동〉, 1788-1789 년 겨울의 갑

9) George s Lefe b vre (18 74-1959). Lil le 대학에 재직하면서 『 프랑스혁명기간 노르 지방의 농민 P ay sans du Nord pen dant la Revolu ti on 』 (1 924) 으로 학위논문을 출판 했다. 이 저서는 과학적인 혁명사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며, 혁명에 대 한 정의와 계급분류 및 출현 세력들의 분석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는 Clennon! 과 Str asb ourg 및 Paris 대학으로 차례로 옮겼으며. 로베스삐에르 연구회 Socie t e des etud es robes pi e rrist es(1932) 의 회장과 《 프랑스혁명사 연감 Annales his to r iq u es de la Revoluti on fr an~ is e 》의 편집인이 되었다 . 그는 혁명기간에 농촌세계를 특징지 었던 사회구조와 경제적 사건을 중시했다. 저술로는 『국유지 매각 la vente des bie n s na ti onaux 』(1 928), 『 대공포 la Grand Peur 』(1 932), 『테르미도르파 [es the rmi - do ri ens 』 (19 37) , 『 89 년Q ua tr e- Vi ngt -Neu/ .!J (19 39) , 『 집 정 기 le D i rec t o i re 』 (19 46) 등이 있다.

작스런 물가상승 그리고 낡은 전통들은 거의 도처에서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여전히 지방적이거나 간헐적이던 반란을 의미하는 〈 동요 〉 를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작용을 했다. 1 월 29 일의 삼부회 소집 그리고 대표들을 선출하고 진정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회의의 소 집은 시골 사람들에게 광분할 정도로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기 위해 국왕은 민중들이 내는 소리를 듣 고 또한 그들의 고통과 욕구 및 소원을 알고 싶어했다. 얼마나 놀라운 혁신 인가! 교회에서 기름부음을 받아 하느님의 대리인이 된 국왕은 전능하였다. 그리하여 빈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희망이 커짐과 동시에 귀족 에 대한 증오도 격렬해졌다. 대공의 지지를 확신한 농민들은 자유롭게 의견 울 말하도록 권유받자 불만 이유를 점점 더 신랄하게 되씹고 또한 과거에 받은 모욕에 대한 기억을 맨 밑바닥에서 일깨웠다. ……맨느Maine 의 빌랜­ 라-쥐엘 Vil laine -la-Ju h el 지방은 〈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본당관할구 내에 귀족을 한 명도 갖고 있지 않다 〉 고 기록하였다. 프랑쉬-꽁떼 Franche-Com t e 의 아이유방Aill evans 지방 농민들은 〈 끊임없이 자신들의 고혈 을 빨아먹는 데 전념한 네 명의 영주가 있다 〉 라고 말하였다. (G. Lefe b vre, La Grande Peur de 1789, p. 44) 농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자신들의 희망을 그리고 비난받는 것으로 믿었던 것에 대한 자신들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다른 방도룰 찾았는데. 이 방도는 많은 요구가 배제된 진정서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빠리 주 변에서 농민들은 사냥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알자스 Alsace 지방 의 농민들은 세금이 폐지되었다고 믿었다. 신앙심이 독실했던 브르따 뉴 Breta gne 지 방의 중심 부에 서 쁠로에 멜 Ploermel 의 대 리 인 subd 십 e g ue 은 십일조에 대한 소요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의 농민들은 십일조 징수인들에게 곡식

다발을 넘겨주길 거부할 채바 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피 를 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탈취당하지 않을 거라고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1789 년 3 월까지 소뮈르 Saumur 대관구의 농민들은 십일조도 영주권 도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사냥을 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 다. 농민소요는 입춘까지 빠리 지역 • 삐까르디 Pic a rdie · 에노 Ha i nau t • 도피네 Daup hine · 남프랑스 지방의 모든 영역을 휩쓸었다. 단지 프로 방스 Provence 에서는 고위성직자와 풍족한 수도원에 대한 비난이 먼저 일어났다. 이어서 농민들은 영주를 겸하고 있던 귀족들과 그 심복들을 비난하였다. 뚤롱 Toulon 의 사제관 약탈 바르졸의 위르쉴린 수녀들 Ursulin e s de Barj ols10) 에 대 한 보상. 솔리 에 Soll ies 성 과 베 스 Bess 성 의 유란 뻬르뛰 Pe rtui s 에서의 독점 방앗간들의 파괴, 리에 Rie z 주교 와 공중인 및 영주 대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서류를 넘기고 토지 대장을 파괴하여 부당하게 징수된 벌금들을 돌려주게 한 명령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한 몽페라 M . de Mon tf erra t는 3 월 26 일에 옵스 Au p s 에서 학살되었다. 몇 주 후에 마르세이유의 생­ 빅또르 Sain t-V ic tor de Marse ill e 에서 주교좌성당의 참사원들로 구성된 유력자들은 인근에 있는 도피네 지방 고등법원의 대귀족처럼 대경실 색과 체념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지난 3 월 말에 일어난 민중봉기 이후 십일조와 다른 봉건적 권리들은 더 이상 자발적인 의무로 간주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목동들은 십일조의

10) Ursuli nes . 1525 년에 St. Ang el a Me rici가 이탈리아의 Bresc i a 에서 창립한 최초의 교육수녀회. 1544 년에 교황 바오로 3 세는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교육에 종사 하는 처녀들의 수도회로 공인했으며, 1572 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오 3 세가 St. Charles Borromeo 의 요청으로 공동생활과 단식서원을 허락했다. 1612 년 이후에 P aris의 우르술라회는 성식서원(盛式 먄願) 을 하는 수도회로 바뀌었으며, 성 아우 구스티노 회칙을 수정한 생활규칙을 회칙으로 채택하였다 . 바르졸에도 이 수로회 가 설립되었다 .

납부를 거부하였다. 모든 시골 주민들은 개인 소유의 화덕에서 빵을 구우면 서 화덕세 droit de fo ur 를 면제받았다 . ……사람들은 귀족층을 파괴시킬 계획 에 대해 매일 말하고. 들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모든 증서 를 소각하기 위해 성에 불지르겠다는 소리를 흔히 들을 수 있었다. (G. Lefe b vre, La Grmule Peur ..., p. 50) 농민봉기의 첫 횃불은 원칙적으로 십일조 • 봉건적 권리 • 그것들을 징수한 사람들을 겨냥했는데. 여기에서 그것들을 징수한 사람들이란 삭발을 했든 안했든 간에 그리고 검을 찼거나 법복을 입었거나 간에 본질적으로 귀족층이었다 . 그러나 그들의 성채와 신체보다는 고문서와 〈 봉건적 〉 증서들이 어렵지 않고도 순진하게 봉기의 대상으로 되는 경 우가 더 많았다 . 정말. 〈 농민들에게서 앙시앙 레짐은 영주와 봉건제도 f eoda lit e 였다 .〉 다음에 일어난 봉기의 물결은 이 점을 더 잘 보여주고 있댜 b. '2차 파도 : 1789 년 7 월 그러나 소집된 삼부회는 해방자적 정신에 곧 부응했으며. 또한 대다 수 농민들이 다가올 수확물에 대해 〈십일조 징수인에게도. 영주에게 도. 국왕조세 징수관에게도 더 이상 〉 자발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납 부하지 않도록 〉 결정하였다. 화를 잘 내며 사정에 밝았던 소수의 사람 들이 손에 쇠스랑과 횃불을 들고 고문서 보관소와 성채를 약탈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했지 만, 납세를 거부하였다. 이미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던 레옹 Leon 에서 조차 적어도 관습적인 비율로 완화된 십일조를 신자들이 일치하여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실을 주교직을 겸한 대공prin ce-ev 쭙 ue 은 7 월 에 직접 알게 되었다. 보스 Beauce 지방의 주임신부 모레이유 More ill e 가 기록한 것처럼, 농민들은 거의 도처에서 〈새로운 법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였다.〉 8 월 4 일 밤은 위대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때 열광적으로 이루어진 희생들은 목표를 잃어버렸다. 미래의 칙령들 은 농민들 자신에 의해 벌써 적용되고 있었다. 이 유명한 밤이 지나자, 의원들은 약간의 관용을 베푼 후 크게 염려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약을 재검토한 것이다. 거의 모두가 법학자 • 징세관 • 봉건법 학자 혹은 영주였던 그 들은 본심으로 돌아갔으며 또한 사소한 일에 구애되고 방관적안 자세 를 취했다. 약간의 〈 봉건적 〉 권리들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대부분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되사야만 하였다. 그들은 되사기 를 할 때 까지 계속 납부할 것을 강요당했다. 〈 3 차 파도〉를 고취시킨 것은 훨씬 덜 폭력적이지만 결정적이었다 . 지역적인 예의들을 제외하고 농민들은 아무것도 되사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앙시앙 레짐의 본질-봉건제도-을 무시하고 거 부하면서 파괴했다.〉 이 모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소극적인 저항 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는 동안 혁명은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귀족층과 유럽 및 국왕을 비난하였다. 1792 년 8 월 10 일 이후에 혁명은 영주가 〈 본원적 증서 〉 를 제시할 수 없는 〈봉건적〉 부과조를 무상으로 페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증서들이 상실되거나 소각되고 그 소지자들이 도망감으로써 농민의 집요함은 결국 그 권리들 가운데 3/4 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상을 받 았다. 단순한 비준자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해 있던 법률가들보다 훨씬 앞 서서 농민 스스로가 도살했던 매우 오래된 체제의 사망에 대한 공식 적인 문서들을 왕정복고조차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결코 재검토하지 않았다.

3 역사가들이 앙시앙 레짐을 정의하다 체제는 사회 • 법 • 제도 • 통치술 • 망딸리떼 그리고 〈 문명 〉 (이 〈 문 명 〉 이란 어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까지도 포 함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단지 체제를 거부하고 대체했던 사람들의 행 위와 목소리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들은 두 세기라는 거리 롤 두고 멀찍이 서서 전문적인 논문을 축적하고 또한 연구를 거듭하 면서 해석과 종합을 시도해 왔다. 역사가는 1789 년도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고서 - 어쨌든 반역사적 위치에 있다—— 비난 받는 체제의 다소 오래된 기원을 밝히고 또한 어휘로 설명한다는 점 에서 개념의 혼동과 시대착오를 분별할 수 있다. 3.1 아주 오래된 기원 천년 이상이나 되었으며 종교적 성격도 내포한 제도인 십일조를 천 년이 채 안된 비종교적 제도인 봉건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 한 가지를 범할 수 있다. 만일 교회가 봉건제 속에 스며들어 있 고 또한 (그 반대로) 징수인들의 신원이 같은 것처럼 징수방식이 서 로 닮았다는 점을 숙고한다면, 그 심각성은 약해진다. 그래도 역시 경 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히 심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 봉건 적 〉 권리들과 십일조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경시 하는 일이다. 1791 년 헌법의 전문이 수사적 기록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은 상당히 늦게 나타난(1 604 년) 세습관직을 〈세습 법정들〉(아주 오래된 봉건적 제도)과 대 귀족의 영지(고대의 제도이 자 근대적인 제도이며 중세의 초자연주의와 최근의 논쟁을 즉시 생각 나게 하는 제도)와 하나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비난했 던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가 아니라 18 세기 말의 중요한 한 인간집단

의 망딸리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신성한 도유( 塗 油)에서 비롯되거나(성직자) 혈통에서 비롯되는(귀 족층) 골동품적인 특권들을 모아야만 하는데, 이 특권들은 〈 모든 프랑 스인의 아주 새로운 보통법 〉 과 체계적으로 반대되었다. 전자의 특권들 은 국왕과 지방 간의 조약(브르따뉴 지방에서 안 Anne 여왕의 결혼계 약) 그리고 국왕과 도시 간의 조약에서 유래하였다. 후자의 특권들은 많은 관리의 범주 • 단체 • 직업 • 가옥이 듬성듬성한 촌락 • 혈통에 대 해 돈으로 팔고 되팔며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동의된 〈 불가침권 fr anc hi ses 〉에서 유래하였다. 얼마나 잡다하며 특징적인 요약인가! 거의 항상 그랬던 것처럼 〈 영주적 〉 권리와 〈 봉건적 〉 권리를(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계속하여 동일시하는 것은, 마르크 불로크 Marc Blochll) 가 〈 군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총합 〉 으로 정의한 것처럼, 단 순한 잔재로 볼 수 있는 〈 봉건제도f eodal it e 〉와 그리고 오래되었는데 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일종의 토지 경영방식인 〈 영지 se ign e uri e 〉 를 혼동하는 것이 아닐까? 20 세 기 역사가들은 〈봉건주의 feo d alism e( 마르 크스주의적인 언어로 〈자본주의〉 이전의 앞선 체제) 〉 의 성격에 대해 영웅적인 싸움(철학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을 해왔으며, 당대 인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형식적인 구별을 도입해 왔다. 따라서 이 용 어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1) Marc Bloch (18 86-1944). Sorbonne 의 로마사 교수인 Gusta v e Bloch 의 아들로서 프랑스 국왕과 농노의 관계를 연구하여 1920 년에 학위를 받았다 . L. Febvre 와 함께 《 사회경제사 연감 Anna/es d'his toi r e economi qu e et so ci ale 》 을 1929 년에 창 간했으며, 이 잡지에서 비롯되어 후에 아날학파가 출현하게 되었다. 1936 년에 Sorbonne 의 경제사 교수가 된 후. 1942 년에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다가 독일군에게 처형되었다. 주요 저서는 『 마술사로서의 왕 Les rois t hauma tu rg es 』 (1 924) , 『 프랑 스 농촌사의 기본 성격 Les caracte r es orig ina ux de l'his to i r e rurale fr an91 is e 』 (19 31 ), 『 봉건사회 La, socie te fe odale 』 (19 39-1940) 등이 있다. 특히 그가 죽은 후 1952 년에 출간된 『 역사를 위한 변명 A p olo gi e po ur l'h ist o i re 』 은 역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를 당대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농민들이 흔히 그런 것처 럼. 결국 〈 귀족 〉 과 〈 영주 〉를 또한 혈통과 관련된 〈 귀족층 noblesse 〉 을 지리적 개념인 〈 영주 se ign eur 〉 와 동일시 하는 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할까? 실제로 앙시앙 레짐은 그것을 뒤이은 반대체제에 의해서만. 다시 말 하자면 그것을 정의하고 명명한 법적 사망에 의해서만 명확해진다. 〈 앙시앙 레짐의 속성 〉 은 제헌의원들이 반발했던 〈 혼란이다. 〉 제헌의원 들은 이 전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성과 계몽주의의 이름으로 앙시앙 레짐이 폐지되었다고 믿었다 . 앙시앙 레짐을 특징짓는 혼동은 앙시앙 레짐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 〈 보통 몇백 년이나 천년 이상이 되기도 한 사물들의 마그마 〉 였던 앙 시앙 레짐은 버려진 적이 전혀 없었댜 앙시앙 레짐은 근본적으로 혼 히 낡아빠진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혹은 원하가만 한다 면.오래되고.존중되며.숭상되고. 변형되며. 잊혀지고.소생되며 . 화석 화된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앙시앙 레짐의 사망증 서와 사후 정의의 명료함은 출생증명서의 결여라는 명확한 대응물을 갖고 있다 . 그 구성원들은 실질적이든 가상적이든 간에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댜 관직의 체계적인 세습성이 이루어진 것은 두 세기도 채 되지 않았다. 상스 cens12) 와 샹빠르 cham part l3) 는 3-8 세기 동안의

12) cens. 라틴어 census 에서 유래하되. 영주 직영지나 상스 납부대상지에서 경작하는 대가로 납부하는데. 소작료이면서 예속을 인정하는 서민토지의 특징이었다 . Guy en ne 지 방에 서 는 !jou rnal 당 l-2sols 이 부과되 었으며 . Niv e rnais • Auvergn e • Bourbon- nais • Dau phin e 에서만 시효가 있었다 . 종류를 보면. 본원적인 상스 che f­ cens( =pre mi er cens), 일단 납부한 csns 에 추가되는 surcens( =ere cens • den ier cens • second cens • rente arrier e • sur fon c ier e). 대상토지 전체에 부과하는 gros cens( =cher cens), 생계용 빵과 계란 및 가금으로 납부하다가 금납화된 menu cens, 결코 소멸되지 않은 cens vifs. 보호의 대가로 영주가 주민에게서 징수하는 cens en commande 가 있었다. 13) champ art. 경작자가 수확물을 차지하기 전에 영주가 일정한 몫을 전답에서 차지 하는 몫으로서 camp i partor es • camp ipa res • camp i partagium • cham pip ars 로도 불 리웠으며 . 지방에 따라서는 ter rage , agr ier (ag rier e). tasqu e, tierc e, par cie r e.

car pot, qu art-p o t로도 불리웠다. 하느님이 제 1 의 영주이기 때문에 십일조 다음으로 징수되었는데, 포도 • 목재 • 채소 • 과일에 대해서는 면세되었다 . 징수량은 곡식다 발의 1/3~1/20 까지 다양했는데, 보유농이 영주의 곡간까지 자비로 운반해 주어야 만했다. 14) George s Dume zil (18 98-?). 종교사가이자 인도유럽어적 신화의 전문가. 언어 비교와 종교의식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유럽계의 모든 종교가 정신적 절대권과 힘 및 풍요의 세 가지 계층구조적 기능을 공통된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 주요 저서로는 『 게르만족의 신화와 신 My the s et die u x des Germa i ns 』 (19 39), 『 인도유 럽 계통의 신 Les Die u x i ndo-euro p eens 』 (1 952), 『 인도유럽 계열의 3 부적 사상 L 'lde olog ie tripa rt ite des i ndo-eup eens 』 (19 58 ) , 『 고풍어 린 로마종교 La reli gion romain e archa iq ue 』(1 966), 『 신화와 서사시 My the et ep op & 』 (1 968-1973), 『스키 티아와 그 주변의 소설 Romans de Scy thi e et d'alen t our 』 (1978) 등이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십일조는 천년 이상의 역사 를 갖고 있다. 귀족의 작위는 그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 귀족층은 모 든 시대에 존재하였다. 앙시앙 레짐은 일종의 거대한 흙탕물이었는데 , 이미 죽어버린 하찮은 줄기와 강가에 뽑혀져 있는 풀 그리고 모든 시 대에 자라고 크기도 다양한 싱싱한 유기체들을 모두 휩쓸어 갔다. 뒤 메질 George s Dumez i l14) 이 대부분 입증한 것으로서, 오래된 인도유럽 어적인 소양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러한 3 원적 〈 신분 〉 체제처럼, 앙시앙 레짐은 훨씬 더 오래된 근거를 잃지 않은 채 (끊임없이 참조되는 법 률들로 미루어볼 때) 야만인 시대의 심지어 로마 제국의 개울들과 그 리고 중세의 큰 강들을 그대로 한곳에 모았다. 단숨에 대양으로 귀착 되며 〈 새로운 제도들 〉 로 형성된 거대한 강은 그 혼적과 색깔 및 충적 토를 여전히 오랫동안 남겨두었다. 그러나 1789 년이나 1815 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 새로운 제도 들〉은 앙시앙 레짐의 종말을 참작하는 데 충분한 것들일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문명이 단 하나의 예기치 못한 돌발사건이나 문헌으로 쉽게 측정될 수 없었다. 분명히 앙시앙 레짐은 루이 11 세와 앙리 4 세 사이의 시기에 일어난 일련의 갑작스런 변화 아닌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 변화는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프랑스혁

명의 난폭함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거의 한 세기 이상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 변화는 본서의 마지막 장들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 이 책의 제 2 권을 보라). 그러나 이곳에서 변화를 일견하고 열거하는 것도 아마 유익하거나 편리한 일일 것이다. 3.2 연속 파열에 의한 느린 사망 : 대략 1750-1850 년 비록 본질 적 이지만 유일한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 구장에서의 선서와 8 월 4 일 밤부터 거론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앙시앙 레짐을 점차 사망으로 유도할 것들을 생생하지만 느리게 일어 난 9 가지 변화로 단순화시켜 고찰하여 보자. l. 〈 수송 속도의 가속화 〉 : 트뤼댄 Truda in el5) 에서 귀조 Gu i zo t l6l 의 시대까지. 달리 말하여 초기의 왕립 대로에서 별 모양의 국립 철도가 등장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 교역이 용이해졌고. 수송비용이 줄었으며 그리하여 왕국의 모든 지방이 개발되었고. 결국 경제와 국가가 통합되 었다. 2. 〈 산업화 〉 : 18 세기 말에 점화되어 혁명기와 제정기에 발생한 20 년간에 걸친 전쟁이 방해한 산업화는 19 세기 중엽이나 혹은 그보다 약간 더 늦은 시기에 성공하였다. 산업화는 농업 생산과 토지 생산자

15) Da niel Charles Trudain e (17 03-1769). Auvergn e 지방의 지방감독관으로서 1743 년에 교량 및 도로국 Pants et Chaussees 의 국장이 되고. 1747 년에 교량 및 도로 학교 Ecole des pon s et chaussees 를 설립하였다 . 16) Franc; o is Pie r re Guil lau me Guiz o t (17 87-1874). 정치가이자 역사가. 법학을 공부 하다가 역사로 전공을 바꾸어 1812 년부터 솔본느 대학에서 근대사를 강의했다 . 보수주의를 표방한 그는 왕정복고와 7 월 왕정기에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2 월혁 명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한 후에는 저술활동에만 전념했다 . 주요 저서로는 『 대의 정치의 기원사 His to i r e des orig ine s du go uvernement repr e sen tat if A (I82 1-1822). 『 현대사를 위한 각서 Memo i res po ur servir a l'h is toi r e de mon t em p s 』 (1 858- 1867) 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지대수취자들의 우월적인 역 할 을 박 탈 하였다. 그리고 이 산업은 그 이전에 아주 부차적인 〈 징조들 〉 로 여겨진 증기와 제 철술 을 발전시켰다 . 3. 견고한 〈 은행망 〉 의 형성 : 은행망의 형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 만) 1789 년 이전에 어설프게나마 시도되었으나 혁명에 의해 와해되었 으며. (국립은행의 시초인) 프랑스 은행 Banq ue de France 이 (영국보 다 1 세기가 그리고 홀랜드보다 2 세기가 늦은 1800-1806 년에) 나타나 반세기 후에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4. 〈 국어의 통일 〉 : 옛 왕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뚜랜 Tourain e 에서 빠리에 이르는 북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프랑수아 1 세는 (1539 년에) 이 언어를 문서작성시 사용하도록 명령했으며. 그 이후의 국왕들은 이 정책을 서서히 추진하였고. 혁명이 이를 가속화시켰으며. 또한 귀조는 이 언어를 초등학교의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완성시켰다. 5. 〈군 복무제도의 창설과 승인 〉 : 루부아 Louvo i s17) 에 의해 창설된 왕립군은 18 세기에 다시 개선되었지만. 인기가 없었고. 사람들이 싫어 하며. 높은 탈영률 때문에 신뢰감을 잃었다. 혁명은 쥬르당Jo urdan18> 법에 의해 (1789 년에) 비준된 1 차 징병조치와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진정한 열정을 통하여 군대를 국가의 일부로 결합시켰다. 탈영과 그에 따른 보충, 이러한 재난이 사라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군

17) Louvois 남작 . Franr;o i s Mich el Le Tell ier (16 39-1691 ). 부천의 뒤 를 이어 1666 년에 육군대신이 되어 . 루이 14 세를 위해 육군의 개편과 조직화에 주력하여 프랑 스로 하여금 유럽의 최강 상비군을 갖게 했다 . Colbe rt가 사망한 후 . 루이 14 세의 최고고문 중 한 명이 되어 낭뜨칙령의 폐지 등을 건의했지만. 루이 14 세의 총애 를 잃은 후 실의 속에서 사망하였다 . 18) Jea n-B apt iste Jou rdan 백작 (17 62-1833). 혁명전쟁에 지원병으로 참가하여 1793 년에 북방군 사령관이 되고 ` 1796 년에 Sarnbre 와 Meuse 의 군사령관을 역임했다 . 후에 500 인 회의에 선출되어 징병법을 가결시켰고` 1804 년에 원수가 되어, 1808 년에는 에스파냐 파견군 사령관이 되었다. 복고왕정을 지지하되 반동주의에는 반 대했으며. 7 월혁명 이후에 외무대신. 이어서 폐병관의 총재가 되었다 .

복무제도의 도입이 늦었던 것이다. 6. 루이 14 세가 아주 느리게 시도했던 〈 국가의 사법적 통합 〉 : 이 통합은 참으로 위대한 혁명의 업적이었는데. 이러한 경이롭고 통일적 인 국가기구의 형성도구는 12 가지나 되는 지방 법전을 대체한 나폴레 옹 법전이었다. 7. 특히 지방감독관i n t endan t 제도와 더불어 오랫동안 법적으로 추 구된 〈 행정의 간소화와 통합 〉 : 이 통합은 먼저 제헌의회 시대와 그리 고 집정시대 및 제정기에 연이어 시도되었다. 초기의 도지사들p re fets 은 이 통합을 상징하고 있다 . 8, 흔히 〈 인구혁명 〉 으로 불리는 것 : 사망률의 느린 감소와 다산성 의 급진적인 감소로 이루어진 〈 인구혁명 〉 은 1789 년 이전에는 거의 드 러나지 않았다. 프랑스가 아주 일찍부터 인구 팽창을 억제했지만. 여 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체계적인 출생율 통제국이 된 것은 그 이 후이다. 9. 〈 신앙심의 퇴보 〉 : 대부분이 무신론자였음을 뜻하지는 않았을 종 교적 무관심은 도시, 포도재배 지역 그리고 몇몇 지방에서조차 십중팔 구 18 세기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19 세기 후반기 이전에는 그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서로 연관된 이 9 가지 변화의 중복성과 기원은 항상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고 특기하는 것은 앙시앙 레 짐을 이해하고. 그 경계를 확정하며, 정의하는 데 아마 도움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령 1789 년 이전에 어떤 형태가 형성되더라도. 〈앙시앙 레짐은 이처럼 느리지만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새로운 것들과 실제 로 반대된다.〉 경제적인 면에서 앙시앙 레짐은 결합의 느림, 농업의 우세, 2 차산업 가운데 하찮은 수준의 야금술. 무능한 은행제도를 특징 으로 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면에서 앙시앙 레짐은 전염병이나 빈곤에 따른 큰 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시에 나타난 혼인율 • 다산 성 • 사망률의 높은 수준 때문에 오랫동안 중세적인 상태였다(이 중세

적이라는 용어는 결국 반복되는 주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는, 중요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복잡화가 사법적 • 언 어적 • 행정적인 다양성을 가진 체제로 남는다. 심성적인 면에서는. 물 리적 위험의 출현과 군주에 대한 숭배를 제외하고 경이로움과 종교적 열정의 혼합, 혼한 문맹, 지극히 세분화된 지방생활이나 지역생활, 습 관적으로 허약하고 이따금 형편없는 국가 • 민족 • 조국의 개념으로 특 징짓는다. 앙시앙 레짐은 최고 심판관이며 최고 상소인이고 동시에 최 고 위안자였던 먼 옛날의 국왕 및 하느님과 함께 황도대 Zod i a q ue 의 12 궁과 그 계절, 영주와 십일조 징수관, 염세리와 집달리, 보행자와 암노새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과 소규모 시장. 목자와 제분업자 그리 고 방언과 마법사의 시대이다. 이처럼 중압적이고 오래된 존재들에 대 한 흐릿한 감각은 전통적이며 끈덕진 분위기와 생활방식 속에 침투했 는데. 그러한 것들은 18 세기 말과 특히 19 세기에 산발적인 간격을 두 고 일어난 깊은 툼들에 의해 단지 아주 점진적으로 파괴되었을 뿐이다. 이 시대 • 복잡함 • 유지된 혼란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해하고 또한 명확하게 검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먼저, 설령 앙시앙 레짐이 최소한 주요 노선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난 〈사회 soc i e t e 〉 를 묘사하는 것에 만족하더라도, 이 책은 그 근본까 지 보려고 할 것이며. 또한 아주 오래 전으로까지 소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전적인 〉 것으로 불리우는 리쉴리외 R i che li eu19) 와 플뢰 리 Fleur y20 ) 사이의 시대로 인식되는 앙시앙 레짐을 견고하게 만든

19) Rich elie u 공작. Annand Jea n du Plessis (15 85-1642). 루이 13 세 치세의 재상으 로서 절대왕정의 기반을 닦았다. 1614 년 삼부회의 성직자 대표료 참가하여 . Ma rie de M 섹 c is의 눈에 들어 등용된 그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프로테스탄트 를 탄압하 고 귀족을 왕권의 장식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 또한 30 년전쟁에도 참여하여 합 스부르크가의 세력약화를 시도했다. 나아가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지방정치와 재정 및 치안을 감찰,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고. 고등법원의 권한을 축소하 고. 삼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 20) Fleur y 추기경 . Andre Hercule (1653-1743). 루이 15 세의 치세 초기안 1726 년부

터 재상이 되어 재정 재건. 국내 안정, 대외 평화의 정책을 추진. 그러나 폴란드 계승전쟁(1 733-1735) 과 오스트리아 계승전쟁(1 740-1748)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국가 E tat 〉 를 묘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앙시앙 레짐의 쇠퇴를 설명할 의무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조금씩 갈등에 이르게 되는지. 다시 말하여 문 제되고 있는 유일한 혁명인 1789 년 프랑스혁명 이전의 반세기 동안 존재했던 새로운 조건들에 비해 어떻게 〈 시대에 뒤진 〉 것으로 판명되 는지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1 혁명과 앙시앙 레짐 : 또끄빌의 테제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처럼 혁명은 종교적 믿음의 세게를 파괴하기 위해 일 어난 것이 전혀 아니었다. 혁명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회혁 명이자 정치혁명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제도적 범주에서 혁명은 무질서를 영구 화시키려는 경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권력의 권위와 권한 을 증대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혁명 자체만을 고려하기 위해 서 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그 특유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바꾸었던 모든 우발적인 사고들을 혁명과 구분할 때. 혁명은 대부분의 유럽 민중들에게 수세기 동안 군 립해 왔던 정치제도를 결국 페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제도는 조건의 평등을 기초로 한 좀더 획일적이며 단순한 사회정치적 질서로 대체하기 위해 봉건적 제도라는 이름하에 일상적으로 묘사된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현상은 낡은 제도들이 당시에 여전히 유럽의 거의 모든 종교적 그리 고 정치적 법규와 섞이고 얽힌 것 외에도 그 제도와 결부된 많은 사상. 감정 .

습관. 풍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거대한 혁명을 만들기에 족하였다. 사회 집 단에서 모든 기관과 관계있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갑자기 분리하려면 엄청난 격 변이 필요했다. 이것은 혁명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사실 혁명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은 혁명이 옛 사회에서 귀족적이거나 봉건적인 제도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것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제도와 관련된 모 든 것 그리고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그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흔적을 가지고 있 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파괴했다는 점이다……. (혁명은) 불시에 세상을 놀라 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작업의 완성으로서 적어 도 열 세대에 걸쳐 애써 노력한 작업의 급작스러운 동시에 격렬한 결말이었다.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낡은 사회구조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도처 에서 붕괴되었을 것이다. 단지 일시에 붕괴되지 않고 하나씩 계속해서 붕괴되었 을 것이다……. 출처 : A. de Tocqu e v ille , L'Anc ien Re gime et la Revo/wi on , Livr e I, chap. 5. 2 앙시앙 레짐의 이원론적 개념 : 사회에 직면한 국가 앙시앙 레짐의 군주제는 16 세기 후반기에 프랑스를 파괴한 내란에서 탄생하 였다. 이 군주제는 (앙리 4 세, ……루이 13 세와 리쉴리외, ……루이 14 세와 함 께) 놀라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우리 역사의 가장 찬란한 시대 가운 데 하나는 앙시앙 레짐의 군주제이다. 그러나 이 군주제는 국가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국가적 기 초를 부여할 줄 몰랐다. 군주제는 과거에 사로잡힌 채로 남아 있었다. 군주제는 인신적 군주제 Monarch ie pe rsonnelle 라는 오래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본질과는 거리가 있지만 군주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제도들을 발전시 켰다. 군주정은 정부가 강력해지면 족하다고 믿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 다. 17 세기 말-라비스 La vi sse 가 르몽폐이 Lemon t e y로부터 빌렸던 이미지를 다시 라비스에게서 빌리자면-〈왕국이 의지한 기둥들은 속이 빈 것들이다.〉 루이 14 세와 꼴베르가 만든 행정제도들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 제도들은 여전히

권력의 힘을 증대시켰다 . 이 제도들은 국가와 결합되지 않았다 . 변화하는 사회의 전면에서 앙시앙 레짐의 고립된 군주제는 그 사회와 함께 변화할 수 없게 되었 다. 군주제는 비난받게 되었던 것이다. 출 처 : George s Page s , La Monarchie d'Ancie n Re gim e, Coll. A. Colin . 1928, dem ier es pag e s 3 앙시앙 레짐의 이원론적 개념 : 국가에 직면한 사회 프랑스에서 한 세기 반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또한 그 명칭이 역사의 본질 적인 분야 를 특 징짓는 데 사용되는 정치체제의 변천을 보고 충격을 받은 많은 프랑스인들은 정치체제의 형태가…… 본질적인 의문이며 나머지가 그것에 의존 하였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국가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지방의 운명에 대해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흔히 국가는 마음대로 사회를 만들려는 기대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정책이 사회를 전혀 만들지 않았 음은 역시 분명하다……. 옛 역사가들은 역사 발전의 두 가지 동력. 죽 사회와 국가 중에서 자기 시대 에 그처 럼 강력했던 국가를 강조하였다. 아마도 옛 역사가들을 모방할 뿐만 아 니라 중앙집중적인 심지어 전제국가에서 살았던 근대 역사가들은 근대사회의 구 조와 발전이…… 국가에 의해 강요된 제도들을 좀더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사회는 프랑스에서 항상 아주 활기찼다. 그런데 프랑스의 근대와 현대에 대해 몇몇 역사가들이…… 그 사회의 그림들을 간신히 제시할 정도이다. 절대군주제 하에서 사회가 국가에 그리고 국가가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표현하 면서 우리가 추적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두 세기 동안 단계별로 이루어진 진보 이다. 출처 : Ph ilippe Sag na c, La form ati on de la soc iete moderne fran ~is e, P. U. F., 1 945, t. 1. PP. vrr-vm.

4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앙시앙 레짐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2 백 년이 훨씬 넘었다. 몇몇 저널리스트들의 지독 한 독설에 의해 관심을 끌었던 이 점을 의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근 역사학에 의해 노출된 앙시앙 레짐기 사회의 기본 윤곽에 대해 숙고할 수 있다 . ……전통적인 사회 계층구조의 가장 견디기 어려운 형태는 서로 다른 이 름 과 형식으로 대공포시대에 그리고 농민의 초조한 상태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잔존하 였다. 부르본내 Bourbonais 지방 같은 반타작 소작지역에서는 1789 년 이전에 납 부된 부과조들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토지 산물의 분 할 법규와 성에서 해야 할 부역이 19 세기 중엽까지 오래 잔존하였다 . 성채 소유자에 대한 존경이 라는 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직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왕정복고가 예전의 작위소유 가문을 그 땅에서 발흥시켰는지 여부에 대 해서도 언급하지 말자. 우리는 앙시앙 레짐의 사회계층 구조와 연루된 관계들과 또한 자칭 민주적인 한 사회의 가장 뚜렷하게 시대착오적인 관계를 좀더 강한 이유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안내물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 가장 훌륭한 실례는 분명히 모든 사회적 관계를 부추기고` 직업구조를 체계화하며, 교육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는 계층화의 열정에 의해 분명히 제공되는데, 이 계층화는 현대사회의 공공연한 야망과 완전히 모순되고 근본적인 사회적 존경이 될 만큼 도처에서 발 견된다. ……생활수준의 개선과 외적인 식별신호의 쇠퇴는 1789 년도의 사람들이 꿈꾸고, 말하며. 입법했던 것으로서 기회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화를 더 실 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관들은 좀더 기만적이 다. 이 외관들은 앙시앙 레짐이 그 모델을 제공했던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존재 하였던 계층구조적 조건화들의 영구화를 숨겼으며, 또한 역시 숨기는 데 전념하 였다. 이러한 계속성의 정치적 중요성은 오늘날까지 명백하다. 아직도 여전히 잘못 행해지고 있는 망딸리떼라는 연구영역에서 옛 프랑스로부 터 상속받은 조건들은 역시 아주 민감한 것들이었다. 오늘날까지 민중문화라는 유일한 실례가 그것을 조명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연속되는 주목할 만한 몇 가 지 영구성의 흔적들은 전자의 핵심에서 발견된다. 매년이나 매달 혹은 매주 점 성의 형태로 접성술의 실행 ; 옛날에 대표적이었던 한 장짜리 인쇄물들처럼 이야 기되고, 언급되며, 삽화를 해설하며, 도덕을 보완하는 변화무쌍한 사건에 대한

편애(그리고 그 사법적 귀 결들) ; 예 전 에 연대기의 소재가 된 위대한 검객과 성 인 및 대공의 생 활 이 〈 빠리생 활 v i e p a ri s i enne 〉 이나 영화배우로 바뀐 흐뭇하거나 감동 적 인 전 기적 이야기. 이러한 것 들 은 모두 앞서 말한 영구성의 흔 적이었다 . 설사 20 세기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 술 면에서 문화적인 내용의 대량 혁신화 를 예상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의 유산이 참된 양도없이 영존하는 것 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 . 출처 : Robert Mandrou, La France ma XV/ le et XV /Ile siec les, Nouvelle Cli o, no 33, P. U . F., 1967, pp. 301-302. 【참고문헌】 1 앙시앙 레짐의 개념에 대하여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책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제외시키려 한다 . 1. 앙시앙 레짐에 대한 혐오나 영광에 관한 〈 논쟁적인 연구물 〉. 이러한 연구 물 은 비 록 아카데미 회원들에 의해 쓰여졌더라도 역사와의 우연한 관계만을 제 공한다. 2. 〈 일반 대중용 서적 〉 , 이러한 유형의 서적은 디안 드 뿌아띠에 Dia n e de Po iti ers 에서 뽕빠두 Pom p adour 에 이르기까지 위인들의 영웅적이며 사랑에 대한 모험 이야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20 세기 후반기에 추문이나 황당무게한 이 야기들을 다루는 주간지가 베스트셀러로 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3. 프랑스 앙시앙 레짐에 대한 대부분의 〈 외국 서적 〉 은 선험적인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또한 프랑스 고문서를 재빨리 일독해 내놓은 결과이다 . 프랑스 혁명에 대한 팔머 R. R. Palmer 의 생각을 고드쇼J . Godecho t가 받아들였는데. 1770 - 1850 년에 전개된 〈 대서양 혁명 revoluti on a tl an tiq ue 〉이란 단순한 에피소드 와 그들이 앙시앙 레짐의 개념에 적용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 앙시

앙 레짐 L'Ancie n R egi me 』 (Flamm ari on, 1969, 216 p . )에서 훨 씬 날카롭게 행해 진 베랑 C. B. A. Behrens 의 분석도 마찬가지로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는 앙시앙 레짐이 1748 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필자의 신입생들 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7 가지의 연구물만 추천될 수 있다 . 처음 두 가지는 지난 세기의 아주 위대한 학자들의 것인데. 결코 시대에 뒤지지 않고 있다 . 다른 두 가지는 전통적 이며. 의식적이고 명확한 역사가들의 연구물이지만 단명하고 말았다. 마지막 세 가지는 완전히 현대적인 연구물이다. * Tocq ue v ille , Alexis de, L'A11cie 11 Re gim e et la Re vo luti on ( lre 선 . 1856 : 여러 차례 재판되었는데 그 재판본 중 하나는 coll. , N . R. F., 1965 이다) ; 그의 연령과 선입견 및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심오한 책은 천재적 재능을 나타내는 희귀서 중 하나이다 . * Tain e, Hippo lyt e, Les orig ine s de la France co11te 11 1p o rai1 1e , t. I, L 'A11c ie11 Re gime (Ire 선., 1975) ; 체계적이고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반또끄빌적인 책이다. 그러나 그 재능과 지식은 놀라운 것이다. * Pag es , George s , La monarchie d'A11c ie11 Re gim e en France, de Henri IV a Louis XIV. coll. A. Colin , Ire 선., 1928 ; 크기 가 작지 만 명 확하고. 통찰력 있고, 잘 구성된 개설서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연대기적이며 . 시대에 뒤진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기이하게도 1715 년까지만 서술되어 있다. * Sagn a c, Ph illippe, La for mati on de la soc iete fran 9 t2ise modeme, 2 vol. . P. U. F., 1945-1946 ; 아직도 유익한 개설서이다. 그러나 단견과 낡은 정보 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단편적으로는 지나치게 연대기적이다 (130 년이 채 안되는 기간을 5 시기로 구분). * Meth ivier , Hubert , L'Ancie n Re gim e, coll. Qu e-sais - je? P. U. F., 1961 ; 주 목할 만한 자료와 필수적인 입문적 지침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농축된 개 설서이다. * Mandrou, Robert , La France aux XV /le et XV /Ile sie c les, P. U. F., coll. Nouvelle Cl io, 1967 ; 새롭고, 독특하며, 탁월한 지식이 배어 있는 책인데. 모두 9 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려져 있지 있다(암시 기술이 뛰어나다). III 부 2 장(사회문화적 앙시앙 레

짐)과 4 부(연구방향)는 특별히 읽기를 권장할 만하다. * Rich et, Deni s, La France moderne : I 'espr it des ins tit ut i on s, coll. Sc ien ce, Flamma rion , 1973 ; 맨 처음 읽어야 할 최고 수준의 책이댜 2 앙시앙 레짐과 혁명 초기의 연대사에 대하여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이 풍부한 연구물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보자. l. 혁 명 총서

( t. XIIl. La Revoluti on fran 90is e , P. U. F., edio n s p os t領 eurs a 1950) 의 개론부터 시작되는 르페브르 Geor g es Le fe bvre 의 모든 연구결과물 . 2. 그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Ernest Lavis s e. His t o i r e de France (t. VI et suiv a nts , 1903-1908) 가 두번째 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3. 양차 대전 사이에 나타난 많은 개설서와 총서 중에서 시대에 뒤진 Cl io 총 서 (P.U.F.) 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Peup le s et Civ ilisa ti on s 총서도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이 총서 중에서 Mandrou, Robert , Louis XIV en son tem p s, 1973 에 의해 다시 쓰여진 X 권은 이와 비교될 만한 것 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책이다. 4. 최근의 많은 연구물은 시시하거나 질이 낮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 Lap eyre , Hen ri, Les monarchie s europ e ennes du XVle sie c le (Nouvelle Cli o, 384 p., P. U. F., 1967). * Bennassar, B. et Jac qu a r t, I., le XVle sie c le, A. Coli n, ,1 972. 360 p. * Tap ie, Vic t o r -L., La France de Louis Xlll et de Ric h eli eu, Flamma rion , 561 p., 1952 (re 선 . , 1967). * Meth ivi e r , Hubert , le sie c le de Louis Xlll, P. U. F., Qu e-sa is-je? , 1964, 128 p. * Lebrun, Fran~ois , le XVI/e sie c le, A. Co 血 , 1967, 378 p. * Goubert, Pier re, Louis XIV et ving t mil lion s de Fran90is , Faya r d. 1966, 252 p. * Meth ivier, Hubert, Le sie c le de Louis XV , P. U. F., Que -sa is-je? , 1966, 128 p. * Blaya u , N. et Deni s, M. , l e XV /Ile sie c le, A. Colin , U, 1970, 352 p.

* Meth ivi e r , Hubert , La fin de l'Anc ie11 Re gim e, P. U. F .. Qu e-sais - je ? . 1970, 128 p. * Soboul, Albert, La civ i l isa ti on de la Revol11ti o11 frar1 91is e , t. I, La crise de l'Anc ien Re gim e, Artha ud, 1970, 635 p. 그 밖에도 이 문제를 다시 새롭게 할 목적으로 간행된 두 가지 프랑스 총서. 즉 총서와 총서 를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Cambrid g e Eco110111i c H i s t o ry를 포함 하여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총서들도 권장할 만하다. 5. 많은 잡지가 연구발전의 흐름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프랑스 잡지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nnales (Economi es , Soc i& es. Civ i l isa ti on s) (ed. A. Colin ). * Revue His t o r iq u e (ed. P. U. F.) . * Revue d'His t o i r e modeme et conte m p or ain e (ed. A. Colin ). Annales du Mi di , de Breta g 1 1e, de Bourgo g n e 둥 많은 지 방잡지 들 외 에 도 많 은 외국잡지들이 현재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외국잡지들도 거의 모두 전문 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최소한 Revue beig e de ph il olo g ie et d'h is t o i re( 특히 탁월한 많은 서평들)와 The Economi c His t o r y Revie w 및 Past and Presen t 를 들 수 있다. 3 혁명의 전조와 혁명 초기에 대한 자료 많은 텍스트가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앞에서 예외적으로 많은 자료 를 인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총서의 많은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 Voil liard , Cabourcli n, Dreyf us, Marx, Documents d'His to i r e , t. I, 1776-1850, A. Colin , 1971, 4e 선., pp. 20-65. * Dup eu x, G., La socie te fran ~is e, 1789-1970, A. Colin , 1974, 7e 선 .. chap. I, pp. 89-102 에 합쳐진 자료들 * Remond, R.. La vie po li tiqu e en France, t. I, 1789-1848, A. Colin , 1971, 3e 선 .. 앞장들에 합쳐진 자료들. 진정서와 관련된 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별할 수 있다.

* Goubert P. et Deni s M.. 1789, Les fran rais ant la par ole, coll. . Juilliar d, 1964, 270 p. * Bil lac ois F. • Herve J. - C. • R. Robin • Zin k A., Documents d'his t o i r e moderne, 2 vol., U2, 267 + 222 p. 【 4 판에 대한 주】 평범한 의미에서 〈 앙시앙 레짐 〉 이란 용어는 현재 쇼뉘 Chaunu, 빌라 V il ar, 리 셰 Ric h et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강력히 거부되고 있다(앞서 인용한 리셰의 책 7 쪽을 참조) . (쇼뉘가 말한 것처럼) 〈 미래를 가지고 기존의 것과 현재 및 실제를 정의한다고 〉 말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19 세기의 산업적 • 부르주아적 • 자유주의 적인 사회보다 앞서 존재했던 〈 옛것 〉 으로 정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오해일 것이다. 만일 이 관접을 적용한다면. 뒤이은 사람들에 의해 역시 정의된 중세와 고대를 마찬가지로 다시 명명해야 할 것이다. 〈 근대 프랑스 〉 나 〈 근대화 〉 에 대해 제시된 용어들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는 항상 비록 에티켓의 빈 번한 변화가 근대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에티켓에 대한 논쟁을 역사 가들의 비열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앙시앙 레짐에 대해 계속 말하면서 모든 사 람들이 이해하는 데 이 정도면 족하리라고 믿는다.

사회 한 사회 를 분석하는 것은 난해한 은어로 표현하고, 낡거나 새로운 체계를 도용 하며. 다 른 사회에 대해 표현된 이전의 도식들을 그 사회에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앙시앙 레짐의 사회는 보충적인 분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사가는 미리 설정된 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역사가는 주목하고, 묘사하며. 이해하고 또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사회에 대한 이 책의 설 명은 임종 직전의 시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 다. 여기에서는 1789 년과 그보다 앞선 2, 30 년간이 무시될 것이다 . 요컨대. 대략 1600-1750 년 사이에 해당하는 전성기의 앙시앙 레짐기 사회를 알고자 노력할 것 이다 . 모든 스콜라적. 법 률 적. 혹은 세속적 분류들은 토지를 바탕으로 조직된 〈우선 이 사회가 농촌사회이다 〉 라는 본질적인 명제를 파기해야만 가능하다.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주는 〈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법률적. 심성적 범주들 〉 이 오래 전 부터 발전해 왔다 . 우리는 앞의 두 가지에 대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의 우선순위 를 높게 책정할 만하다 . 나머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연구될 것이다 . 〈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 설명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니에 R. Mou snier 와 그 제자들이 그처럼 선호하는 〈 신분사회 soc i e t e d'ordres 〉 라는 좁은 개념은 정 말 엄밀하고도 분명히 홍미롭다. 필자가 이러한 생각에서 이 개념을 다시 사용한 다는 점을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역시 나는 마찬가지로 유익하며 부분적으 로 엄격한 〈 계급사회 soc iet e de classes 〉 라는 스탈린-뽀르쉬네프적인 설명을 완강 한 형식주의로 간주하여 거부한다.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태도는 이 두 명의 교조 주의자들 사이에서만 선택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은 역사연구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유에 대한 가장 크고 가장 값비싼 부정이면서 동시에 정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 일반적으로 사회는 앙시앙 레짐의 사회처럼 필자가 끊임없 이 반대하며. 비관용적이고` 우둔하게 체계화하고. 법전으로 엮는 것보다 모든 지 리적 연대기를 훨씬 더 천천히 고찰하고 또한 탐색해야만 할 성질의 것이다.

제 2 장 인구통계학적 환경 앙시앙 레짐은 1700 년경에 넓이가 500,000km2 에 달하며 또한 20,000,000 명에 이르는 인구의 최소한 4/5 가 농민이었던 영토에 견실 하게 뿌리박고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인문적 수치는 서투른 묘사보 다 좀더 나은 묘사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 수치가 모든 것을 조건지 우며 또한 우리가 그 수치들의 믿을 만한 모습을 종합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1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밀도가 높은 왕국 1.1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선결되어야 할 비판작업 몇몇 대관구와 도시를 제외하고 〈 1789 년 이전에는 왕국에 대한 조 사가 전혀 없었다.〉 전문가들은 18 세기부터 이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네케르 Necker21) 자신도 그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스페인

21 ) Jac qu e s Necker (17 32-1804). 제네바의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태어나 1747 년에 빠리 은행계로 진출, 1777 년에 재정총감이 되었다 . 세제개혁, 관적정리, 비용절감

을 시도했지만. 아메리카 독립전쟁에의 참전으로 재정을 호전시키지 못했다 . 1781 년에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재정보고서 를 작성하면서 궁정의 경비 를 폭로한 이유 때문에 5 월에 면직되었다가 1788 년에 다시 복직한 그는 삼부회의 소집시 제 3 신분 의 편을 들었다. 그는 1789 년 5 월에 다시 면직되었는데. 바스띠유 감옥 습격사건 의 야기로 다시 복직되었다 . 1790 년 9 월에 사직하고 스위스로 은퇴했다. 22) taille. 인신적 따이유taill e pe rsonnelle 는 영주가 가신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갖 는 권리로서 Auver gn e 와 Lom tine 및 Poit ou 지방에 존재했다. 일시적 따이유t a ill e censuelle 는 일정한 상환. 특히 영주의 작위 수여식과 영주 딸의 결혼시 징수되는 봉건적 부과조였다. 23) cap itat i on . 모든 사람을 22 등급으로 구분하여 계층별로 부과한 직접세로서 1695 년 1 월 18 일자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원래 아우구스부르 계승전쟁과 1692-1694 년 의 경제위기 때문에 Chamla y가 고안한 이 조세는 1698 년 Ry sw ick 조약에 의해 페지되었으나, 에스파냐 계승전쟁 때문에 1701 년 3 월 12 일에 다시 제정되었다 . Provence 지방에서는 ca p a g e 로 불리웠다 . 24) vingtiem e. 원시적 형태의 종합소득세였던 1/10 세 dixi erne 를 대신하여 1749 년에 제정된 직접세로서. 부동산 • 동산 • 관직 • 공업에 따라 과세액이 달랐다. 25) gab elle. 원래 모든 소비재 판매세를 지칭하다가 15 세기에 소금세로 변모 . 1680 년 5 월에 재편되었으며. 소금 밀수범은 사형이나 갤리 노수형에 처해졌다 . 엽세의 종류는 다섯 가지였다.

과 스웨덴(이 국가들에서는 최초로 1717 년과 1720 년에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중부 유럽의 국가들 보다 행정이 더 뒤떨어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단지 전체적인 추정만이 가능한데. 그 추정 가운데 1697 년 이전의 것은 전혀 없다. 그 이전 시대의 것들을 조합하고 출판한 모든 수치들은 결국 순수한 어림짐작이 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정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가장 오래되고 수가 많은 것은 따이유t a ill e22), 여러 종류의 까삐 따시 용 cap itation 23), 십 일조, 1/20 세 vin gtiem e24), 심 지 어 염 세 gab elle25) 에 대한 〈 납세자 명단 〉 을 대조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명단은 조세를 납부한 가장들의 수와 이름을 제공한다. 그런데 대체로 이 명단은 가 장 부유한 사람들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

하댜 게다가 이 명단들은 불행하게도 조세 유형과 주어진 한 조세에 대한 입법이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토지 소 유자에게 충격을 주었던 남불 지방의 따이유가 비토지 소유자들을 포 괄하고 있지만 , 흔히 가장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을 제외하였던 북불 지방의 따이유와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불완전하고 비교할 것이 거의 없는 이 기록들은 납세대상 가장의 수를 실제 주민수로 전환하기 위해 적기에 낱낱이 조사되었다. 이 조 사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 계수 coe ffici en t 〉 였다. 행정가들은 습관 적으로 이 계수 를 4-5 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계수를 왜 그 리고 어떻게 선택했으며 , 또한 그 계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었다. 첫번째 조사자 보방 Vauban26) 은 자신의 『국왕 십일세 27) 의 초안 Proje t d'une dix m e ro y ale 』 ( 1707) 에서 무모한 추정치들을 재조정하였 다. 그는 코르시카 Corse 와 로랜 Lorrain e 지방은 물론 사부아 Savo i e 와 니스 N ic e 지방도 제외한 1700 년대 프랑스 주민이 19,000,000 명 이상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 철저한 자료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 며(그렇지만 이것은 역사가가 해야 할 실질적인 작업이다), 단지 세 가지 사실만을 강조하려고 한다. 첫째 보방은 30 개의 수를 추가하면서 두 가지 계산착오를 한 채

26) Vauban 남작. 원명은 Sebastie n Le Prestr e (16 33-1707). 축성가이자 군인이며 경제학자. 가난한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IO 세에 고아가 된 후, 신부 밑에서 성장했 다 . 프롱드난시 반란군에 가담했지만. 루이 14 세의 기사로서 많은 요새를 축성하 고 수리했으며 . 50 여 개의 성을 공격하여 큰 공을 세워 1703 년에 원수가 되었다. 은퇴 후. 『 국왕 십일세의 초안 Proj e t de diin e ro y ale 』 을 집필했는데. 하층계급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쓴 바람에 1707 년에 금서가 되었다. 중농주 의의 선구자로 불려지고 있다. 27) dix iem e. 원시적 형태의 종합소득세로서 Machault d'Arnouv ill e 이 고안하여 1710 년 IO 월 4 일자 칙령에 의해 확정되어 제정되었다 . 1749 년에 v ingti eme 로 대체되었 지만 . 일부 지방에서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인쇄에 들어갔다. 이 착오는 다행히 수천 단위의 수치에만 영향을 주 었지만. 마음을 조이게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 결국. 부가적인 오류 는 혼히 그 시대의 회계서류에 대한 작업에서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대 관구. 징 세 구. 지 방장관 보좌관의 관할구 subdeleg ua ti on , 심 지 어 재 정구 등 하급기관들의 계산들은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둘째 보방은 부르즈 Bour g es 재정구를 간단히 누락했다. 그로부터 74 년 후 네케르는 주민 〈 조사 recherches 〉 에서 끌레몽뚜아 Clermon t o i s (*Conde 공의 소유인 Ar g onne 에 있는 Clermont 지역 : 주민은 수천 명이었 다) 지방이 항상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지방 차원 에서조차 여러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수 명의 지방감독관이 제공하고 있는 평가치들은 보잘 것없거나 더 좋지 않다. 보방 자신은 빠리의 인구가 1694 년에 720,000 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실제로는 500,000 명 이하였다). 그는 초기 까 삐따시용의 명부를 근거삼아 브르따뉴 지방의 평가치 (1,655,000 명)가 1/4 남짓으로 아주 적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지방감독관 바빌 B a. v ill e 이 랑그독 Lang ue doc 지방의 주민을 아주 높은 계수인 5 를 이 용하여 과대평가했다는 점도 입증하였다(*한편 Mic h el Mo rin eau 는 Moul ins 재정구와 관련된 〈 계수들〉이 아주 낮다고 지적하였다 . 이와 똑같은 논증은 Lim o usin 지방을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해 제시된다. 〈 실질적인 지수 는 6 에 가깝다〉. 결국. Du pa qui er 는 Vauban 에 의해 이용된 대부분의 조사가 적어도 15 년 이전에. 죽 18 세기 1/4 분기를 특징지었던 주민들의 개연적인 몰 락 이전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은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다른 조사연구들이 행정가들의 큰 실수를 보완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2,000,000 명의 오류 범위를 내포 한 19,000,000 명이라는 보방의 이론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 〈 18 세기 말의 추정치들은 더욱 견실한 기초를 갖고 있다 .〉 이 추 정치들은 〈 호적 e t a t ci v il 〉 에 대한 통계와 수가 아주 적지만 진지한 작 업의 산물인 아주 훌륭한 통계를 근거삼고 있다. 프랑스에서 거행된 영세. 결혼. 장례의 수는 모두 떼레이 Terrey2 8 l 덕분에 1770 년부터 대체로 계산될 수 있었다 . 불완전했던(특히 남불 지방) 사망을 제외한 이 통계 작업은 약 1774 년 이후의 것부터 시작 되어야 좋으며 또한 유명한 주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몇몇 도시와 큰 부락 bour g s 그리고 일정 수의 농촌집단들은 가옥별, 머릿수별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 조사된 〉 지역들에서 출생자와 결혼하 는 사람의 평균치와 전체 인구 사이의 관계는 쉽게 결정될 수 있었다. 전체를 상대적으로 견실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통계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앙시앙 레짐의 마지막 연도들의 경우, 대 부분의 평 가는 약 26,000,000 명 안팎이 었다. 거 의 혹은 대 략 2% 안 팎의 오차를 보이는 이 추정치를 의심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이제껏 서술해 온 비판적인 스케치는 헛된 작업이 아니다. 이 스케 치는 신중함을 그리고 약간은 통계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가의 임 무에 대한 어려움을 동시에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케 치는 어떤 확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1.2 확실성 :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적 위력 만일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 는 전성기에 〈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였다.〉 보방이 서류더미를 모아 인구수를 산 출하던 시기에 영국은 5-6 백만 명의 주민을 가지고 있었다. 스페인은 6-8 백만 명의 주민을 그리고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Habsbour g de Vie n ne

28) Jos eph - Ma rie Terray. 루이 15 세 치하의 재무장관(1 715-1778).

는 8 백만 명의 주민을 각각 갖고 있었다. 어떤 국 가이건 간에 1700 년 경 프랑스 인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우위 는 18 세기에 점차 약화되었으며. 유럽 인구가 프랑스보다 더 빨리 증 가함으로써 19 세기에는 이 우위가 사라졌다. 만일 징병이 군대 충원의 기초였다면. 그러한 대량의 〈 민중p eu p le 〉 (당대인들의 표현이다)은 프랑스에게 동일한 기술자원을 제공하고 또 한 대단한 군사적 우월성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 프랑스가 그 렇게 되었거나 거의 그러했을 때 (1798 년 주르당 법)에야 비로소 유럽 은 어렵게 프랑스의 경우에서 교훈을 배웠다. 사실 풍부한 〈 민중 〉 은 아주 상당한 물질적 재원을 프랑스 국왕에게 제공했는데. 이것은 외국 군주들의 시샘 대상이었다 . 20,000,000 명의 신민 가운데 적어도 12,000,000 명의 생산자와 그에 상응하는 납세자들 은 별로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던 권력의 원천이었다 . (전쟁을 포함 한) 정부의 시도와 국가의 미래가 동시에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에 놓 이지 않도록 하려면 신민들이 비참하지 않고 납세행위 자체를 불평하 지는 않는 것만으로 족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많 은 저항들이 있은 이후에 재정체계는 관대하고. 아주 중압적이며. 불 균등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것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몇몇 사회 계층과 지역 및 연도들을 제의하고, 민중은 계속해서 살면서 노동을 하고 납부했다. 서로 엇갈리고 복잡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파동이 여 기에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이루어진 지역적 분석들을 토대 로. 대략 〈 1550-1750 년에 동일한 국경의 프랑스 왕국에는 20,000,000 명의 주민이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의미있는 것은 〈 그 우위가 1700 년 이후보다 이전에 역시 더 특징적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프랑스가 이처럼 20,000,000 명의 인구를 꾸준히 가진 것은 비극적인 에피소드와 비참한 의관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상대적인 부가 강국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주목할 만 한 부-지방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시대에로서는 주목할 만하였다

一 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가장 좋댜 나이든 저술 가들처럼, 강국의 요소로서 개인의 용기 및 재능과 마찬가지로 기후와 땅 및 물의 다양성과 이점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날카로운 요소는 인구밀도의 개념이다. 그처럼 큰 왕국에서 〈 평균적으로 km2 당 40 명의 인구밀도 〉 는 20 세기 말기의 입장에서 인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아주 높은 밀도였다. 강가 • 계곡 • 매립지 • 교외지역 등의 미세하고 놀랍도 록 작은 몇몇 〈 지역들p a y s 〉 을 별도로 하면. 그것은 1750 년 이전의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였다. 플랑드르와 저지대 • 런던 유역 • 독 일의 라인강 유역 • 이탈리아의 파두아 Padua 와 피렌체처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 가운데 어떤 곳도 그 이상의 밀도를 나타내지 못했 댜 프랑스의 이러한 발전수준은 인류와 자연이 조화된 특성을 입증하 고 있지만. 특히 근본적인 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가장 적합한 것은 경제와 인구의 균형이다. 〉 이 균형은 1550-1750 년의 약 2 세기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km2 당 40 명의 밀도는 생산 유형. 기술수준. 소비방식. 물리적 • 심성적 관습을 갖고 있는 프랑스 가 지탱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이 책 제 3 장을 참조) 경제와 좀더 세심하게 설명해야 하고 아주 잘 알려지기 시작한 인구통계학적 제도에 적합하였다. 약간의 다양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체제〉 는 가톨릭교도인 온대지방 백인 주민의 체제일 수 있었다. 최소한 19 세를 넘기지 않는 리무쟁과 그 인근지역을 제외하고 소녀들의 평균 결혼연령이 25 세였던 만혼, 19 세기보다 더 드물었던 독신. 1000 명당 40 명의 출생과 2 년마다의 출생 및 아주 드물게 보이는 불법출생으로 특징되는 〈자연상태〉에 가까운 다산성(* 옛 인구통계학의 이러한 〈자연적 인 〉 특징은 첨단연구에 의해 점차 더 부인되고 있다). 어린이 2 명당 1 명꼴 로 성인이 되지 못하여 유년기에 더 강하고 흔히 출생률보다 더 낮고 아주 불규칙했던 사망률 이러한 것들이 그 체제의 특성이었다. 위험

한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다. (전쟁과 전염병 및 기근이 없는) 〈 행복 한 〉 시대의 인구가 물리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인 때도 있었 던 것이다. 모든 행정가들이 실시했으며 그 후 맬더스 Mal t hus 가 명확 하게 표현한 것처럼. 경제와 특히 식량은 인구증가 를 따라가지 못했 다. 당시 주민을 물질문명이 강요하는 수준이나 그보다 훨씬 낮은 수 준으로 분명히 유도한 〈 대변동들 ca t as tr o p hes 〉 이 돌발하였다. 이 대변동과 수준은 아마도 앙시앙 레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혹은 적어도 앙시앙 레짐은 중세의 거의 모든 시기 와 공통된 특징들을 가졌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들은 1710 년과 좀더 늦게까지 존재했던 배양한 〈 원형질 〉 . 외관과 환경을 이루었다. 여기에 서 다소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이유이다. 2 인구통계학적 대변동의 규칙적인 메커니즘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이해된 〈 인구통계학적 위기들 〉 은 인구통계사가들의 마지막 세대가 수행한 연구들 덕분에 이제 상당히 잘 알려지게 되었다. 2.1 서술 1750 년 이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관습적으로 〈사망률 〉 로 불 렀던 것이 인간 생활에서 여러 차례 아주 정기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이다. 수 개월 동안. 이따금은 1 년 동안, 예외적으로는 그 이상의 기 간동안, 장례행렬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교구 • 대관구 • 여러 지 방에서는 3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한 지역도 가 끔 있었다. 주민의 1/10-2/10 가 묘지에 묻혔는데, 그 이상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사람은 없었

다. 이러한 사망률의 이유로는 하느님의 노여움 • 누적된 죄악에 대한 벌 • 악마의 복수 • 소름끼치는 〈 징조 s igne 〉 이자 내팽개쳐진 〈 운명 sort > 의 혐오스런 결과. 이러한 것들이 주장되었다. 좀더 주의깊게 관찰한다면, 〈 묘지의 증가 〉 가 (쉽게 설명되는) 〈 결 혼의 중지 〉 와 마치 부부의 다산성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과 같은 〈 임 신의 대폭적인 감소 〉 를 습관적으로 수반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게 다가 예외적인 유동성은 도움 ― ―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을 찾 아 길거리로 쏟아지는 많은 어린애와 실직자 • 겁쟁이 • 빈민 • 고통받 는 지역들로 특징되었다. 십중팔구 상호 보상적인 성격을 내포한 〈 반대 현상들 〉 이 수 개월에 걸쳐서 일 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약한 사람들이 제거되어 장 례행렬이 중단되었다. 결혼율이 급증했으며, 이어서 신혼부부와 〈 죽어 야 할 운명 〉 을 갖고서도 별거하지 않은 부부들 사이에서 출생률이 급 증하였다. 이 끈덕진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이루 어져 왔는데. 그 연구들의 실제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2.2 원인의 문제 수세기 전이나 심지어 천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 위기의 원인으로 전쟁과 페스트 및 기근, 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프랑스 인구에 대한 〈 전쟁의 실질적인 결과 〉 의 문제는 문학과 통속 극에 의해 모호해진댜 쟈까르뜨Ja c quart에 의한 빠리 지역, 리베 Live t 에 의한 알자스 지방. 네뵈 Nevewc 에 의한 깡브레지 지방 그리고 별 로 오래 되지 않은 까부르댕 Cabour din에 의 한 로랜 지 방울 제외 하면. (재해를 면한 지방들 • 황폐한 지방들 • 군대가 통과한 지방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차대조표가 작성된 경우는 드물었다. 몇몇 지방(랑그독 지 방과 로랜 지방)을 제의하고. 종교전쟁의 실제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

으며. 또한 역사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30 년 전쟁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해 수없이 묘사된 혐오들( 이 점은 깔로 Callo t 29) 의 조각에 잘 나타 난다)은 왕국의 북부와 특히 동부지방에 엄격히 제한되었다. 나머지 모든 지방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좀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 로서 아주 한정된 몇몇 지역만을 유린했던 프롱드 난 이후, 군대는 재 조직되고 더 잘 통제되었으며 또한 전쟁이 외국으로 확산되기까지 했 다. 이 전쟁들은 우리가 서술해 온 인구통계학적 위기를 1660 년 이후 에만 예외적으로 야기하였는데. 그 위기의 발생 빈도는 점차 낮아졌 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일시적인 집단탈출을 촉진시켰다. 1650 년경까지 프랑스 전국의 풍토병이었던 선(脈)페스트나 폐(肺) 페스트가 도처에서 때때로 지독할 정도로 다시 출현했는데, 그 절정기 는 길지 않았다. 윤곽이 아주 뚜렷한 본당관할구들은 그리고 드물지만 어떤 한 지방 전체는 여름 내내 혹은 수 주일 동안(바이러스를 옮기 는 쥐벼룩은 첫서리를 견디지 못했다) 인구의 1/4, 1/3, 심지어 1/2 까 지 잃었다. 페스트는 1650 년 이후부터 약해지더니만. 얼마 안되어 거 의 사라졌다. 북부(1 667 년)와 동부(마르세이유에서 1720 년)에 나타난 페스트의 마지막 타격은 효율적이고 경이로웠던 행정력에 의해 격퇴 되었다. 인간에 의해 퇴치되고 아마 자연적으로도 약화되었을 페스트 예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진다)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명명되었으 며, 동시에 그 병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병상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참혹한 상황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심각

29) Jac qu e s Callot. 프랑스 조각가이자 화가 (1592-1635). 그는 Thomass in으로부터 조각용 끌 기술을 배우고, 1614 년에 Flurence 의 M 선ici s 가에서 일하면서 이탈리 아 거장들과 Anvers 의 기교파들의 작품을 모사했으며, 또한 P arigi로부터 동판부 식기법을 배웠다 . 그는 색다른 니스를 사용하여 지극히 섬세한 자국을 내는 데 성공하였는데 . 이것은 후에 〈깔로의 기법〉으로 불렸다. 표현이 풍부한 기법을 예 리한 감각과 결합하여 조각도 하였다. Lo rrain e 의 침략을 보고서 r 전쟁의 비참함 Les Mi ser es de la g uerre 』 (16 33) 과 r 형 벌 Su pp/i ces 』 (16 34) 을 제작하였다.

한 다른 전염병들이 페스트와 교체된 것 같았다. 새로운 전염병들은 루이 14 세 시대에 나타난 이후로 18 세기 중엽까지 계속해서 창궐하였 다. 콜레라가 도래한 19 세기 이전까지 천연두, 디프테리아. 티푸스. 장 티푸스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 전염병들은 고전적인 인구통계학적 위 기의 널리 알려진 특징들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질병 들은 단기간 동안 어린 연령층(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타격을 주었 으며. 또한 분명히 다산성을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F . Lebrun 은 Les hommes et la mart en Anjo u . Mouto n, 1971 에서 17 세기와 18 세기 Anj ou 에서 발생한 페스트와 다른 전염병들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주로 곡물을 생산하는 프랑스 북부와 중부 및 동부에 대해 연구된 〈 참된 인구통계학적 위기 〉 는 주어진 사 회경제적 문맥 속에서 일련의 기상조건(여름철은 습했다)에 따른 사 건들에 의해 야기되었다 . 수확량은 계속해서 형편없었으며, 보존조차 잘 되지 않았다. 비축식량도 고갈되었다. 기초식품인 밀과 빵의 가격 은 일반적으로 2 배 가량 올랐으며, 계속해서 3 배와 4 배까지 올랐다. 양식의 양적 부족보다는 오히려 고가에서 비롯된 필수품 부족이 〈사 망률 〉 과 그 부수적인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 사망률〉 과 부수적 현상은 가격급등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며 또한 대부분 실제로 그러하였다. 이와는 아주 반대로. 민중의 수입은 가격을 따라 가지 못하였다. 하층민은 하찮거나 지독하게도 질 나쁜 양식(밀가루 같지 않은 밀가루 • 썩은 고기 • 보잘것없는 야채 등)만 차지했다. 그 들은 본질적으로 소화계통의 전염병과 싸우고 있었다. 이 전염병은 걸 인 • 행상인 • 병사 • 식객들에 의해 전염되어 갔다. 널리 알려진 것보 다 더 흔하게 나타난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기근이었다. 더 나은 수확 량에 대한 기대 • 수확 • 첫 타작 • 겨울철은 물가고의 원인이었으며 그 리고 물가급등이 조장하거나 촉진시킨 전염병의 여파들은…… 성서시 대처럼 〈살찐 암소들 〉 이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그것들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 심성적 구조의 참된 〈폭로물〉

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 명들은 〈 위대한 〉 17 세기 동안 결 핍이 위세를 떨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몇몇 역사가들 에 의해 아주 강력하게 저항받고 있다. 그 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주어진 범주 내에서만 설명해야만 한다). 2.3 인구통계학적 위기의 복합적인 〈 의미 〉 적어도 18 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지방에서 〈 사망률 〉 의 취약성은 앙 시앙 레짐의 많은 기본 특징을 (그리고 그 특징을 조장한 시대들을) 드러낸댜 이제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열거해 보자. 1. 〈 수송수단의 불충분. 〉 몇몇 지방이 물가급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구호용 밀의 수송이 늦었으며, 그 배정도 늦었고, 또한 가격 상승 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실을• 초래했다. 물을 이용한 수송의 비싼 가격 과 더딤은 분명히 당대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 2. 갑작스러운 가격앙등과 그에 대한 과장은 〈 아주 좁고, 상품공급 이 잘 안되며, 탄력성이 없고, 수확 이전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기에 예속된 시장〉을 특징짓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부분적으로 〈 집단심 리학적〉 특징에 의해 촉진되었다. 기근에 대한 아주 오래된 (혼히 과 장된) 집단적 기억들에 의해 배양된 것으로서 식량부족과 고물가에 대한 까닭 모를 두려움은 이따금 한통속으로 간주되고 또한 맹목적인 이익추구를 지향하는 교묘한 〈독점자들〉(이 용어는 당대의 것이다)의 행동 때문에도 역시 증가했다. 〈이 까닭 모를 두려움들〉은 앙시앙 레 짐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며, 게다가 부분적으로는 잔존하고 있다. 3. 곡물의 고가가 영양실조와 열악한 영양섭취 그리고 〈사망률〉을 거의 배타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 프랑스인들의 주 요 식량이 밀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영양체계가〉 〈프랑스인들을 영양 실조에 걸리게 할 정도로 충분치 못하고 허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로 기근을 겪었던 브르따뉴와 남불의 해안지역 및 다른 다양한 자원으로 보충 가능했던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그 색깔 이 무엇이든지 간에(회색이나 검정색인 경우가 가장 혼했다) 이러한 기근의 지배경향은 심각한 취약점이 된다. 곡물을 단작하는 넓은 평야 둘은 가장 크게 위협받았다. 4. 아주 어려운 시기를 한두 해 보낸 후. 대부분의 민중이 아주 급 격하게 병질환에 시달리고 쇠약해졌다는 사실은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결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농업경영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밀을 안심하고 수확하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 많은 농민들은 경제적 자립을 누리지 못했 댜 〉 이 점은 제 5 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토지 소유자도 농민도 아닌 하층민들은 규칙적인 재원을 갖지 못했 으며. 또한 〈 실행하기에 〉 충분할 정도로 절약하지도 못했다. 갑작스러 운 물가급등으로 인한 재원의 부적합성처럼. 대중의 호주머니 사정이 거의 비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은 사회적 조건들의 극단적인 불균등과 경제적 메커니즘이 보잘것없었다는 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1650 년 이후 몇 차례의 노력(이 노력들은 위기에 대비하지 않 았다)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행해진 공공자선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인 자선활동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데 실제로 무력하였다. 5.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곡물가의 급등에 따른 위기는 일반적 으로 곡물이나 다른 생산물의 투매현상을 일으켰다. 생산도 저조해졌 다. 그런데 이 저조는 가격을 떨어뜨렸으며. 특히 휴업(〈직업의 침묵〉 이라고 표현되곤 하였다)을 조장하면서 인구통계학적 위기를 차례로 악화시켰다. 의미있는 것은 〈비농업적 경제요소들이 농경요소인 곡물 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렛동안 (1 9 세기 전반기에서 조차) 다른 기본적인 경제적 특징을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분석이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위기가 시간적, 공

간적으로 불변하는 최종 절차를 항상 따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는 항상 더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 2.4 인구통계학적 위기의 지리적 분포와 연대기 1710 년경까지 인구통계학상의 큰 위기와 페스트도 역시 대체로 <3 0 년 주기 〉 로 계속해서 나타났다 . 분명히 이 위기는 1597 년. 1630 년. 1662 년, 1694 년에 연이어 나타났다. 다른 위기들은 이러한 연대와 같 은 간격으로 틈틈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1584 년. 1618 년. 1649 년. 1677 년. 1710 년. 1741 년. 1771 년에 나타났다. 이러한 주기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정(기후 • 천문학 • 경제학)이 제시되고 있 지만, 정말 설득력 있는 가설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재앙들이 근본적으로 〈 다소 광 범위하게 〉 나타나되 각 지방의 중심점에 집중되는 듯한 지리적 경향 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1597 년과 1630 년의 기후는 전 유럽에 영향 울 주었다. 부쎄 Bousse t에 의해 널리 잘 알려지게 된 1662 년도의 대 기근은 루아르 강 유역과 빠리 분지를 강타하였다 . 브르따뉴와 남프랑 스 지방은 이 기근과 무관하였다. 1693-1694 년에 일어난 유명한 기근 은 프랑스 지방의 지중해 연안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 연안에 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밀이 익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삭을 상하게 하기도 하였다. 1709 년의 〈 심각 한 겨울〉조차도 브르따뉴 지방 특히, 연안 지역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 다 . 마지막으로 페스트와 전염병이 항상 지역별로 돌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건이 점차 뚜렷하게 바뀌면서 〈 18 세기 내내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들이 조금씩 붕괴된 것〉은 확실하다. 곡물가격이 고가였던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1710 년 이후에 수그 러들었다. 빵 가격이 두 배로 뛰는 것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동시에 혜택받은 지역들(브르따뉴 • 노르망디 • 남불지방 전체)에서 시

작된 진보가 조금씩 확산되어 갔다. 〈 고가 〉 가 자동적으로 〈 사망률 〉 로 변하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위기가 잠복하고 있었 다. 줄어든 기근보다는 순수한 전염병(사람들은 환자를 격리시켜 치료 하며 이따금 예방하려고 하였다)이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1740-1750 년의 10 년간은 〈 전환기 〉 로 나타났다. 마지막 〈 큰 〉 위기는 몇몇 지방 에서 (1 741-1742 년에) 강하게 또한 다른 지방에서는 아주 약하게 각 각 나타났댜 항상 두려움을 주었던 오래된 주기적 저주는 1700 년경, 혁명기. 제정기, 심지어 그 이후에도 도처에서 약하거나 강하게 다시 나타났다 . 그러나 그것은 사실 두려움을 주는 큰 재앙이 더 이상 아니 었다. 생산의 성격 • 수준 • 수익이나 비용, 수송의 신속합이나 비용, 소비 자들의 재원 그리고 아마도 정부 정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간헐적 이기도 한 농업 위기와 공업 특히, 직물업의 위기 사이에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잔재였 다. 어떤 한 물질문명의 기초를 보여주는 현상은 일시에 사라지지 않 는다. 그러나 〈 수백 년 동안 지속된 한 세계는 인구통계학적 대위기의 약화와 함께 사라졌다. 〉 앙시앙 레짐이 조금씩 쇠퇴하고 이어서 무너 져갔다는 측면에서 세상은 천천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적어도 1750 년 이후에 많은 정기적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또한 프랑스 인 구도 변하기 시작하여 결정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큰 제동기들이 이처럼 약해지거나 사라진 덕분에 프랑스는 2 천만 명의 인구를 〈도약 시킬 〉 수 있었다. 이어서 아주 오랫동안 정체된 경제도 〈도약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 도약 decolla g es 〉은 늙어버린 왕국을 팽창의 길 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 분명히 서로 결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18 세기 후반기의 일이었을 뿐이었다. 그러한 팽창이 정말 일어났더라 도, 이 시기는 〈거짓꾸밈 fa ux-semblan t〉을 주장한 미셸 모리노Mi chel Mo rin eau 가 농촌 범주에 적용하길 거부했던 소멸이 나타난 앙시 앙 레 짐기였다.

3 뿌리깊음 • 정주 • 안정성 피상적인 큰 재앙 • 사가들은 좀더 근본적인 세력. 강력한 안정성 그 리고 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흥분을 일으킬 정도의 이론은 필요하지 않았다 . 사람들이 분명히 더 이상 인정하지 않더라도. 비유동성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곤충만큼 이나 혼한 앙시앙 레짐의 풍경에 속했다 . 다시 말하면. 적어도 1750 년 이전의 앙시앙 레짐은 〈 분명히 움직임보다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보 여준다〉. 3.1 프랑스의 풍경은 오래 전부터 확정되었다 수세기 전부터 개간된 숲과 스텝지대의 촌락과 도시는 멀리는 켈트 족 시대의. 가까이는 중세 전성기의 선조들이 일구어 둔 숲속의 빈터 나 그 부근을 주거지로 만들어 확장해 나갔다. 14 세기와 15 세기의 손 실과 퇴보는 16 세기 초부터 회복되었다. 그 후. 외딴 군사 지역을 제 외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촌락들〉은 프랑스에 더 이상 없었다. 도시 지구q u arti ers, 망스. 채마발 전답, 목초지. 비경작지로 이루어진 이 명확한 풍경 구조가 크게 변한 경우는 더 이상 없었다. 세심하게 조직화된 풍경의 모든 요소가 자리잡아 갔으며. 또한 19 세기와 20 세 기에 일어난 농촌의 거대한 재통합과 도시의 대폭발 이전에는 더 이 상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무한소로 묘사해 온 주요 변화들은 늪과 호수를 말리는 행위(특히 앙리 4 세 시대에 홀랜 드인들이 이 작업에 투여되었다). 숲의 느린 쇠퇴(탁월한 임업가와 꼴 베르 덕분에 다시 나무 심는 행위와 보호조치가 도움되었다). 지중해 연안의 소택지와 우뚝 세워진 테라스의 변화 그리고 중농주의 시대조 차 잠정적이거나 하찮았던 개간으로 귀결된다. 르 아브르 le Havre, 리 쉴리외. 베르사이유 Versa ill es 를 제외하고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없

었댜 앙시앙 레짐의 2-3 세기 동안 〈프 랑스 풍경의 정교한 구조는 확 고부동했으며 〉 . 아주 자잘한 부분들만 수정되었다 . 3.2 인간 집단의 안정성 프랑스인들이 이동하고, 방황하며, 많이 이주했다는 것을 외관상 알 려주는 생생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모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 스페인에는 남불 지방민이 10,000 명 내지 20,000 명 있었다 . 카탈로니 아에서는 1637 년에 실제로 2,243 명이 있었다 . 이주자들은 초기 식민지 에 있었던 수천 명의 모험가. 많은 지역에서 그보다 수가 더 많았던 (100,000 명 혹은 200,000 명)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약간 많았던 여행 자를 포함한 이민자로 구성되었다. 도시로 이동하여 하인, 도제 , 협잡 꾼이 된 유동인구가 약간 있었다. 수만 명의 걸인과 그보다는 수가 적 었던 병사들(우리가 다시 보게 될 루부아 Louvo i s 이후는 제외)이 있 었다. 오가는 산악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귀가하곤 했다. 같은 시기에 이동하고 , 일시적으로 이주하거나 이주한 사람들은 왕국 전체에서 백만 명 정도였을까? (* 이 책의 제 5 장 2 절을 참조 위에서 제시 된 안정성의 개념은 오늘날 강력하게 공격받고 있다 . ) 〈 20,000,000 명 중 19,000,000 명은 〉 자신들이 태어났던 토지, 땅돼기, 오두막집 . 초가. 도시 지구에 〈 집착하였다 〉 . 옛 프랑스를 특징짓는 것 은 인간의 동요, 혼합, 이주가 아니라 〈 정주생활 seden tarit e 〉이었다 . 변 함없는 모험가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빈곤과 같은 필요성이 돌발할 때에만 이주하였다 . 17 세기부터 잘 보존되어온 수백만 통의 결혼증서는 가장 인상적인 증거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증할 수 있다. 대략 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견실한 농촌 본당관할구에서 최소한 신혼부부의 3/4 이 출현하는데, 그들은 대개 결합 장소에서 거주하였다. 나머지 1/4 중 절반은 인근 촌락에서 출현했는데. 가장 대담한 여행자들도 결혼하기

위해 4 리외li eues30) 이상을 나가지 않았다. 이처럼 강력하고 현저한 안정성은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흔히 20 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 많은 프랑스 촌락이 소멸할 때 나타나는 기념물들의 이름 가운데 최 소한 반절은 〈 위대한 세기 〉 의 주임사제들이 자신의 본당관할구 명부 에 기록했던 것과 동일하였다. 안정성과 정주생활에는 분명히 〈 예외 〉 가 있었다 . 특 수문제를 항상 제기하는 도시와 항구에서 그리고 물론 빠리에서도 자연히 그러한 안 정성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 최근의 연구 들 은 빠리 주 민의 반 이상이 빠리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대신 대개 아주 멀리서 왔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안정성이 농민과 관련되었으며 또한 반 실롱 de mi -s ill on3l) 만 유지했던 농민이 기꺼이 토지를 떠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 프랑스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으며 또한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한 농민이 아주 적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 프랑스인들의 아주 견고한 농민적 뿌리는 그들을 당황시키고 타락 시킨 해양 모험활동과 유치한 형태의 군 복무에 대한 습관적인 적대 감을 아마 설명해 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농민적 뿌리는 18 세기 후반기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약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결국, 다른 자료와 더불어 결혼증서에 대한 연구는 비록 연구가 많지 않더라도 더 혼하고, 더 길며, 수가 더 많은 이동을 통하여 증가된 유 동성을 드러내준다 .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 모여드는 지역은 약간 확대 되었으며 또한 본당관할구에서의 〈동족결혼 〉 비율도 내려갔다. 도시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가 많았으며,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 다. 마찬가지로 〈유입된〉 지방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버려진 아 이, 매춘부, 하인의 수는 빠리에서 2-6 천명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그

30) lieu e. 갈리아 시대에 사용된 라틴어 leuca 에서 유래하며. 옛 척도로서 다양한 길 이를 의미한다. 흔히 4km 즉 , 리에 해당되었으며 . lieu e de po s t e 는 3 . 897km 였다 . 31) sill on . 전답에서 농경기구에 의해 남겨진 혼적이나 고랑. 서부지방에서는 보유농 한 명이 파종한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러나 이것은 다음 세기에 나타날 공업에 따른 대규모 이동뿐만 아니 라 혁명기와 제정기의 이동이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이동과도 여전 히 거리가 멀었다. 〈 풍경. 주거지. 주민. 주민 수 등의 안정은 〉 본당관할구와 깡똥 can t on32) 의 미묘하고도 많은 차이를 능가하였다. 17 세기 초나 18 세기 중엽에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의 양상 중 하나가 그러했다. 그 이후에 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32) canto n . 프랑스혁명기의 지방행정의 단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90 년 2 월 26 일자 칙령에 의해 83 개의 de part emen t이 설치되었으며. 각 depa rtem ent 는 3-9 개의 dis tri c~ 로 다시 나뉘어지고` 각 distr c t은 다시 16 km'의 넓이로 이루어 진 can t on 으로 구분되었다. 각 can t on 에는 여러 commune 이 있었다.

【자료】 5 보방 Vauban 이 1707 년에 제시 한 〈 왕국 신민의 조사 개요 〉 재정구 연도 신민의 수 재정구 연도 신민의 수 P ari s 시 1694 720,000 P ari s 재정구 1700 856,938 Orleans 1699 607,165 Tours 1698 1,069,616 Breta gne 1698 1,655,000 N재o정rm구an d i e 의 3 개 1698 1,540,000 Pic a rdie 1698 519,500 Artoi s 1698 214,869 Flandre flarninga nte 158,836 Flandre wallonne 1698 337,956 Ha ina ut 1698 85,449 Trois -E veches 156,599 C일h부am인p agS ne ed a (L nw 을c e포mb함o)ur g의 1698 693,244 BBourugrge yo ,g n Gee (Bx 를res s포es함, ) 1700 1’2 66 ’3 59 Sois so ns 1698 611,004 Lyo n nais 363,000 Alsace 1697 245,000 Daup hine 1698 543,585 Provence 1700 639,8 9 5 Lang ue doc 1698 1,441,000 Roussill on 80,3 6 9 Auvergn e 1697 557,068 LBaobrdoeuarw, cS (o Bulige o 을 rr e,포 함) 1698 1,482,304 BN 玩ava과rre Basse- 1698 241,094 Monta u ban 1699 788,600 Lim o ge s 1698 585,000 La Rochelle 1698 860.0 0 0 Poit iers 612,621 Mou lins 324,332 Vauban 의 총계 19,094,146 출처 : Coomaret, Proje t d'une dix m e roya le (Pa ris : Alcan, 1933), pp, 157- 15 9,

6 왕국 전체의 영세 • 매장 • 결혼의 빈도 : 1770-1784 년 (단위 : 천 명) 연도 영세 매장 결혼 연도 영세 매장 결혼 1770 950 710 185 1778 933 744 204 1771 913 770 173 1779 957 967 232 1772 906 865 186 1780 989 914 241 1773 901 841 204 1781 970 881 237 1774 940 775 216 1782 976 949 225 1775 934 817 215 1783 948 952 229 1776 939 741 235 1784 966 887 230 1777 998 752 233 평균 948 838 216 주 : 이 공식적인 동계수치는 실제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1770 년과 1771 년의 자료가 불완전하다. 2. 비가 톨 릭 지역과 작은 지역 (Ar g onne 에 있는 Clennont 백작령)은 행칭구역에서 벗 어나 있다. 3. 남프랑스 지방 전체에서 어린이의 매장명세가 개연치이다. 출 처 : P. Vin c ent, ~French demog raph y in the eig h tee nth centu ry, dans Pop u lati on Stu d ie s , t. I, 1947, p. 6 9. 7 라 끄루아 뒤 뻬르쉬 La Croix - du-Perche (Eure-et- L air ) 의 본당관 할구 명부 * 1662 년 3 월 4 일 . 사실상 굶어 죽은 어린 고아 비뇽 B ign on 을 매장. * 1662 년 1 월 2 일. 축사에서 굶어죽은 어린이 에앙 베디 Hean Ved y e 를 성당 에 매장. * 1662 년 1 월 20 일. 샤르누아 Chamo i s 에서 굶어 죽은 다비드 Da vi d 와 그 부인 울 역시 굶어 죽은 라 그라비에르 La Gra vi ere 와 함께 묘지 se mitti ere33) 에 매장.

33) 원문에는 s im e ti ere 가 한 번 그리고 se mitti ere 가 여섯 번 등장하는데. 역자는 이 를 c im e ti ere 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 묘지로 번역하였다.

* 1662 년 3 월 1 일. 굶어 죽은 드루앙Ja c q ues Drou i n 을 묘지에 매장 . * 1662 년 3 월 26 일 . 자식 2 명과 함께 굶어 죽은 안느 로셰 트 Anne Rochett e 룰 묘지에 매장 . * 1662 년 4 월 28 일, 자기 아버지처럽 굶어 죽 은 어린이 쟈끄 드루 앙Ja c q ues Dro uin을 묘지 에 매 장. * 1662 년 5 월 1 일, 자기 남편과 아 들 처럼 굶어 죽은 쟈끄 드루 앙Ja c q u es Drou in 부인을 묘지에 매장 * 1662 년 4 월 30 일. 굶어 죽은 소위 끌레 Cles 가문의 쟝 쁠 라뢰 Jea n Pelaleu 를 묘지에 매장 . * 1662 년 5 월 2 일, 자기 누이와 형제처럼 굶어 죽 은 라 쁠 로 드 La Pelaude 를 묘지에 매장 . 출 처 : Ecole Prati qu e des Haute s E tu des 의 조교수인 Marcel Cou t u ri er 가 제 공 한 자료 . 8 뤼므지 Rumeg ies 주임사제의 일기(노르 Nord 의 생-따망-레 - 조 S t.­ Amand-les-Eaux 부근) (1 693 년) … …마지막 불행은 수확량이 잇따라 아주 부족했다는 점인데. 이 것 은 곡물의 최고가격을 야기했다. 그리고 가난한 민중은 세금과 폐하의 빈번 한 요구(〈전쟁세가 문제였다 〉 )에 의해 탕진되어 기근이라고 불 릴 수 있 을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 빵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기 위해 귀리. 완두콩. 잠두 를 섞을 수 있는 1 아보 havo t 34) 의 호밀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였다 . 나는 이 촌락민의 2/3 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더 이상 없다면… … . 사람들은 이 시기 동안 도둑, 살인.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 어했다. 나는 뤼므지 Rume gi es 의 주임사제로서 내 본당관할구에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죽음에 대해 보고할 영광을 갖게 되었다. 이른바 삐에르 드 고뀌에 Pie r re de Gau qui er 는 호와르드리 Howar dri es 를 향한 성모 마리아 V i er g e 상 옆에서 살 았다. 그는 빈민이자 홀아비였다. 사람들은 그가 그처럼 가난했다는 사실을 전혀

34) havot 혹은 habon. Flandre 지방의 곡물단위로서 . 그 가치는 27deni er s parisis de taill e 에 해당했다.

믿지 않았댜 그는 어린에 3 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 그는 병들었다. 아니 더 정확 하게 말하면 무기력하고 연약하였다 . 그러나 주일미사 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 지 이무도 이 사실을 본당 주임사제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 단지 주일 본당미사 가 끝나갈 무렵에 그의 누이 중 한 명만이 주임사제에게 다가와 자기 오빠가 굶 어 죽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 이 목자(牧 者) 는 오빠에게 즉시 갖다 주라고 그 녀에게 빵을 주었다. 그러나 외모로 볼 때 그 누이 자신도 빵을 필요로 하고 있 다는 사실 을 아는 사람은 없었댜 그녀는 오빠에게 빵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았 으며, 그리하여 두번째 만과(晩 課) 타종이 울릴 때 그 오빠는 굶어 죽었다 . 빵 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것훈 그녀의 오빠였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사람들도 역 시 여러 촌락에서 그 해에 한꺼번에 죽었다고 할 수 있다 . 왜냐하면, 그 해에 심각한 사망 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단지, 우리 본당관할구만 하더라도 수 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가 이 해에 죽었다 .•••• • • 사 람들은 정말 세상 살기에 지쳐버렸다 . 선한 사람들은 그 해 말에 9-10 리브르의 값이 나가는 밀 1 아보. 같은 비율의 완두콩과 잠두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민중의 빈곤을 알고서 마음 아파했으며… …. 폐하가 빈민들을 위해 내린 칙령( 〈 1693 년 10 월 20 일 〉 )을 여기에서 잊을 수 없다. ……각 공동체마다 빈민을 부양해야만 했다. 목자, 촌장 ma y eur, 법조인돌 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부유하거나 중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각자 능력에 따라 과세했는데, 그러한 과세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그것은 모두 를 존속하기 위해 준비된 올바른 방법이었다. ……어떤 재판소도 없 고 또한 모두가 주인이었던 이 촌락에서 주임사제는 이 칙령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지만 소용없었으며, 가장 부유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과세될 촌장과 법 조인들은 온 힘을 다해 이에 대항하였다. 많은 곤경 속에, 마침내 8 월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물려면 아직 15 일이나 남은 호밀을 해치웠다. 사람들이 무른 호밀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화덕 위에 놓았지만, 제대로 익지 않아 단단하지 못한 밀 은 심각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 스도께서 이제부터 기근과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출처 : Plate ll e, Hen ri. J o urnal d'un cure de camp ag ne au XV /le sie c le, Pa ris, ed. du Cerf , 1965, pp. 90-94.

9 〈 극도의 위기 〉 에서 〈 잠재적인 위기 〉 까지 〈 사람들이 행해 온 다른 연구들 덕분에 우리는 밀이 가장 비쌌던 해에 사망 률이 가장 높고 질병도 더욱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 그런데 메쌍스 Messance 의 『 인구조사 Recherches sur la p o p ula ti on 』 에 이어 간행된 『 1674 년에서 1764 년까지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의 밀 가격에 대한 성찰 Refle xi o n s sur la valeur du ble tan t en France qu 'en Ang le te r re dep 11 i s 1674 jus qu 'en 1764 』 은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 인구통계학을 바탕으로 식량위기의 결 과라는 중요한 문제가 1766 년에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식량위기에 따른 사망률을 어떻게 파악할까? 사람 들 은 r 밀 가격에 대한 성 찰 』 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과학적인 신중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는 밀 가격의 최고치와 연중 최고 사망률의 상호일치 를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여. 이 연도들이 최대의 질병 발생률을 나타낸 연도들이었음을 덧 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끝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사실들간의 특수한 차이 한 가지를 통계학적으로 가려내고자 시도하기도 했는 데. 그 결과는 별로 신통치 못했다. 그는 노쇠에 의한 사망률. 결정적으로 질병 이나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률,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 이러한 것들의 차이를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염병 그 자체는 질병의 발병뿐만 아니라 가난한 거지들의 이동도 증가시키곤 했던 기근과 불 가 결한 것이었다……. 우리는…… 예의적인 사망률을 보인 연도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데. 사 망률의 초과는 식량위기와 연관될 수 있다 . 이 연도들은 쉽게 알 수 있다. 그 현상의 중요도에 대한 순서는 너무 정확하여 그와 일치하는 증거들이 넘쳐흐르 고 있다. 사회경제적 현실을 연구하려는 경향을 가진 비교적 적은 수의 역사가 들은 1693 년이나 1709 년의 경우와 같은 사건들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가격 앙등. 기근, 사망…… 사이의 과장된 인과관계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제시하지 않는 아주 많은 전공논문들이 그들로부터 나왔다… …. ……루이 14 세 시대는 그 성격이 예외적으로 너무나 명쾌하여 그 자체로 구 별하기에 족했을 만연된 식량위기의 유형의 시작을 나타냈다. 이와 유사하게 출 생률에 대한 사망률의 비율은 비교 가능하고 예외적이지 않은 밀도의…… 증가

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위 기 의 전국적 성 격 은 의심 할 수 없는 것 이다……. 루이 15 세 시대에 는 . 더 나아 가 루 이 16 세 시대에는 모 든 것 이 변 한 다 . 인 구 통 계학 적 지수와 최 고가격 의 분 명 한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하다 . 식량에 대한 인 구 통 계학 적 문제가 항 상 존 재 한 다면. 이 문제는 아주 다 른 중요한 분야에 속 하 며. 양 적 차이 는 그 자체가 이미 질적 차 이이기도 하 다 . 극단적인 위기의 시대와 잠재 적 인 위기의 시대. 이 두 시대 사이에서 혁 명이 일어나게 된다… … . 출처 : Me ur t, Jea n. Les cris e s de subsi st a n ces et la dem og rap h i c de la France d'A n c ien Reg i m e, dans Pop ul ati on , 1947, pp, 643-647. 【참고문헌】 인구 문 제는 특 히 1945 년부터 정 열적 으로 연구되어 왔다 . l. 먼 저 기본 서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대부분 여러 차례 출판되었 는데 , 항상 최신판 을 보는 것이 좋 다) . * Sauvy, Alfr ed , La Pop u lati o n , P. U . F., Qu e sais - j e ? no. 148 (plu sie u rs ed.) . * Landry , Adolph e , Manuel de demog ra ph ie , Payo t ( plu sie u rs ed.) . * Anneng a ud, Andre, Dup aq u i e r , Jac qu e s, et Rein hrd, Marcel, His to i r e ge ne r a le de la pop u lati on mondia l e, Montc h restie n , 3e 선 . 1968. * Anneng au d, Andre, D&nog ra ph i e et soci &es-, Sto c k, 1966. * Huber, Bunle, Boverat, La pop u lati on de la France, Hachett e (plu sie u rs ed.). * Wr igle y, E. A.. So ci敍 et p op u l ati on , Hachett e, L'Un ive rs des connai ss ances, 1969, 256 p. 2. 접근하기가 〈 좀더 〉 〈 어려운 〉 탁월한 연구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Sauvy , Alfr ed , Theorie gen erale de la pop u lati on , 2 vol. , P. U . F. (plu sie u rs ed.).

* Pressat, Roland, L'Analys e de ,no g ra p h iq u e, P. U. F., 1961. * Pressat, Roland, De ,no g rp h ie sta s tis q u e, P. U. F., Sup , 1972, 194 p, * Fleur y, Mi ch el. et Hen ry, Louis , Nouveau Manuel de depo uil lem en t d'exp lo it at i on de l'etat civ i l a11c ie1 1, Pa ris, I. N. E. D., 1965. * Glass et Eversley, Pop u lati on in his t o r y , London, Arnold, 1965 ( 탁월한 논 문 모음집인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이 프랑스와 관련된 논문들이다) . 3.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리에 있는 국립 인구통계학 연구소 (I.N.E.D.) 의 많은 간행물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은데. 주목할 만한 잡 지인 Pop ula ti on 과 Cah i ers 에는 가장 훌륭한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역사인구 통계학 협회가 1964 년부터 연간 잡지를 발간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잡지 는 1965 년에 Anna/es de Demog ra p h ie Hi st o riq u e(Pa ris, Sir ey ) 라는 제목으로 바 뀌 었다. 마지 막으로 Pop u lati on S t ud i es 과 Pop u lati o11 /11dex 같은 영 어 잡지 들을 애독하는 것도 좋다. 4.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들이 역사인구통계학 분야에서 10 여 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책 제 3 장을 보라.

제 3 장 경제의 토대 앙시앙 레짐 - 사법적 • 정치적 체제에 국한한다-이 발전 중이 던 경제에 의해 〈 결정되었는지 〉 여부는 이따금 자문되곤 하는 문제이 다. 다른 많은 문제들처럼. 이 문제는 수사학적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면서도 쇠퇴중인 정치사회적 체제가 침몰할 준비를 한 시기는 경제구조가 팽창과 산업화를 향한 〈 도약 〉 을 준비한 18 세기 중 엽 이후이다 . 이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제도는 점차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 또한 중세적 경제는 천천히 변화하여 〈 근대적 〉 경제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조사될 만하다. 앙시앙 레짐의 정치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외관 사이의 관계는 정말 존재한다.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인식하려면 , 그 의미와 감각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결론을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결정적인 것을 전혀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역사가의 고유 임무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별도로 놓고서 먼저 그 경제적 자료를 정직하게 분석하는 것인데, 이 분석에는 기교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아주 오래된 〈 첫째 방법 〉 은 결단코 〈 이론가와 행정가 〉 측에 서서 이 론가의 체계와 행정가의 의지 표명을 나타내고 재현하는 것이다. 사람 들이 당시 중상주의. 중농주의. 경화(硬 貨 )주의. 무역수지 등에 대해 말하곤 하는데. 이러한 관점들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고 또한 항상 유 익했지만. 정말 불충분했댜 이론은 우선 이론가들과 그 측근에 대한 증언이다. 특히. 행정서류처럼 사법기록들은 그 기록이 나오게 된 환 경을 입증하며. 또한 보기에 따라 부분적이고. 엉큼하며. 편파적인 것 을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에게 제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마르쩨브스키 J. Marczews ki와 그 제자들은 20 세기 후반기의 고유한 〈경제 분석과 통계기술 〉 을 과거에 투사하려는 과감한 〈 둘째 방법 〉 을 제시하였다. 1770-1780 년 이전의 시대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으며 또 한 그나마 있는 자료도 비판에 약하다는 점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당시까지 가장 발전된 수학 기술을 이용하여 1700 년경의 〈 국가 수입 〉 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수치의 조명 외에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였다. 〈계량 경제사〉는 적어도 18 세기 후반 이전의 앙시앙 레짐에 대해 아 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르 로이-라뒤리 Le Ro y -Lad uri e 의 지도하 에 작성된 「 15-18 세기의 특히 십일조에 따른 프랑스의 농업 생산」 이라는 제 목을 가진 길고 내용도 풍부한 보고서가 프랑스 경제사가협회의 제 1 차 대회 가 열린 1969 년에 파리에서 제시되었다. r 생산에 대한 십일조의 파동」이란 제목의 농축되고 수정된 보고서는 1972 년에 무똥 Mou t on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 전체는 주목할 만하다. 부분적으로 가설을 포함하되 훌륭하고 자극 적인 그 결론들은 George s Freche. pp. 214-244 에 의해 제기된 것과 아주 유 사한 의문들을 필자도 갖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가치가 있다. 〈 장기적 인 경제 국면〉과 동일한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주 흥미로운 1973 년도의 Hug he s Neveux, Les gra in s du Cambresis , XIV-XV/le s i ecles 을 참조) . 좀더 겸손하고 더딘 마지막 방법은 유일하게 그럴 듯한 것이다. 그 것은 이 지역과 이 시기에 대한 가장 많이 유실된 고문서를 이용하여 〈한 작은 지역에서 대략 백년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조사하

는 것 〉 이다. 어떤 한 본당관할구나 본당관할구들로 구성된 한 집단 차 원에서 계량적 방법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것은 혁명기 몰수재산에 의 해 다행히 제도적으로 보존되었으며 교회의 기원을 가졌던 감탄할 만 한 부기 덕분에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끈기있는 역사가만이 잃어버 린 범위와 의도를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다. 역사가의 목표는 물론 진 리탐구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15 년 전부터 미시분석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 잠정적이며 기초적인 종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옛 프랑스 경제 의 이미지 를 구축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잠정적이라는 것 은 그 종합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장차 행해질 연구에 의해 항상 풍부 해지고 수정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학문적인 어의로 기 초적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배경에 뛰어들어 배워야만 하는 20 세 기 말기의 청년들에게 그 이미지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1 농업경제의 압도적인 지배 분명히 존재했던 이 지배는 결코 망각될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서는 단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제시하려고 한다. 1. 주거지와 직업면에서 〈적 어도 프랑스인의 85% 는 농촌사람이었다〉. 왕국 전체 인구의 2% 를 결코 넘지 않았던 빠리를 별도로 하고, 수 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20 여 개의 도시만 조사되곤 한다. 이어서 주 변에 쳐진 벽과 보유하고 있는 특권면에서 이미 〈도시〉 대열에 들어 선 많은 큰 부락이 조사되곤 한다. 그 경우에 도시에는 채마밭j ard ins. • 초 지 • 축사 • 농업소득이 많이 있었으며, 도시민들은 대개 임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노동을 하기 위해 〈 8 월 aous t〉에 시골로 유입되었 다. 역으로 시골에서는 베틀과 〈매뉴팩처〉에서 나는 소리가 울려퍼지 곤 했다. 앙시앙 레짐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실제로 농촌 주민과

농민이었다. 프랑스의 중요한 대외거래 품목 중 하나였던 삼베는 농민 인 동시에 〈 직조공tixi ers 〉 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농촌 〈 공업 〉 에서 거 의 배타적으로 생산되었다. 2. 대부분의 사용된 장비와 도구 같은 〈 일상생활의 물질적 환경 〉 은 시골 한가운데에서 따고. 줍고. 또한 손으로 가공한 동 • 식물성 산물 들로 이루어졌다. 목재와 버들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죽은 훨씬 더 드물었다. 값비싸고 허약한 동물인 말이 혼히 이용되었다. 프랑스 전역 가운데 예외적으로 이 지방에서만 생산되었던 철은 질이 좋지 않았다. 부잣집을 제외하면 식사거리는 대개 토지나 숲에서 마련되었 으며. 그러한 곳들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부잣집과 돌이 많은 지방 을 제외하면. 가옥은 나무와 흙 및 밀짚으로 지어졌다. 벽토는 도시에 서조차 최고의 건축재료였다. 바퀴없는 쟁기 ara ir es 와 두 바퀴 짐수레 charre tt es 를 포함한 농촌 도구와 많은 수공업 연장들은 농가나 작업장 에서 선택되고, 준비되며. 다시 자른 나무로 〈손질되었다 〉 . 삽, 갈퀴, 밀대. 쇠스랑, 큰 쟁기(쟁기날은 제외)조차 나무로 만들어졌다. 엄격하 게 말하여 지역적인 해결책(석탄 • 이탄 • 말린 쇠똥)을 제외하면. 나 무 이외의 연료는 없었다. 평범하지만 의미가 커서 주목할 만한 것들 도 있었다. 금속과 제철술로 만든 제품은 몇몇 분야에서나마 풍부하게 사용되었으며, 전쟁산업 분야도 결코 소규모는 아니었다. 3. 풍부한 문헌(상속문서와 혼인계약서)에 잘 나타나 있는 〈 프랑스 인들의 재산구성〉은 비슷한 수준의 고찰을 하도록 유도한다. 만일 수 천 가지나 되는 놀라운 예외(재정가 • 대상인 • 선주)를 별도로 치면. 이 재산은 저장된 농촌 생산물, 농촌 자본, 여러 유형의 농촌지대 등 이 항상 압도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가예산 자체는 대부분 생 산지에서 취하거나 유통중이었던 농촌 생산물이나 농업 생산물에 대 한 직 • 간접의 징수에 의해 마련되었다. 4. 그 시대의 중요한 〈경제적〉 저술들과 희귀한 통계들에 의해 알 려진 것처럼, 〈프랑스 대외무역의 구조〉에서 밀 • 포도주(그리고 증류

주) • 소금 • 나사( 羅絲 ) • 직물로 구성된 5 대 주요 생산물이 대개 가 장 중요했다. 제조된 나사의 일부와 〈 마무리 〉 작업에 소요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천은 농촌세계와 농민들의 수중을 벗어났다. 5. 마지막으로 〈 인구통계학적 위기 〉 나 〈 단기적인 경제위기 〉 의 인구 통계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 위기들은 혼 히 일련의 흉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그리고 〈 산업위기를 일으킨 것은 항상 농업위기 〉 (수요감소 • 생산감소 • 고용감소 • 거의 구제되지 않는 실직)였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다 .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은 최소 한 프랑스혁명까지 사실이었다. 실제로 그 결과와 부수적인 것들의 사 슬이 전도된 것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19 세기 중엽이나 그 무렵이 었다. 이 위기들은 당시 공업(특히 금속공업)뿐만 아니라 재정분야에 서도 시작되었다 . 그러나 재정분야에서의 출발은 앙시앙 레짐기에 심 지어 〈 로 사건 !'aff air Law 〉 35) 의 시기조차 드물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압도적인 농업 우세는 우선 기본 식량_―가장 혼한 것은 〈 곡물 bleds 〉 이었다-에 대한 거의 필사적인 조사들에 의해 나타난 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필요불가결한 화폐를 〈 구입하기 〉 위해 교환하거 나 판매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도 역시 나타난다-그것은 징세관 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이처럼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구별 들은 이 장과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35) Joh n Law (16 71-1729). 스코틀랜드 재정가 . 유럽 여러 국가의 재정과 은행을 연구해 『 정화와 상업에 대한 고찰 Cons i dera ti ons sur le numerair e et le commerce 』 울 발간 . 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 국립은행과 신용창출 . 지폐유통을 주장 . 오를레앙 공 필립의 섭정시대에 프랑스에서 재무총감이 된 그는 자기 사상을 현실에 적용했 는데, 1716 년에 사립은행을. 1718 년에 동인도회사를 창설했으며 , 은행 • 회사 • 국가 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주장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국가의 신용과 상업이 잠정적으 로 소생되자. 그의 시스템을 다른 국가들도 모방했다 . 그러나 경솔한 화폐발행 • 투 기 열풍 • 정적들의 모함으로 프랑스가 파산하자 1720 년에 도망가고 말았다 . 이 충 격에 대한 기억 때문에 프랑스의 재정활동은 발전하지 못했다.

2 직물업 주도의 이류가 아닌 부차적인 〈 공업 〉 〈 공업 〉 이란 단어는 편리하다. 그러나 1750 년 이 전 에는 이 단어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 이에 해당하는 당대의 어휘 는 〈 매뉴팩처 〉 였댜 이 어휘가 건물과 노동자의 집중을 연상시키는 것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었다. 이 어휘는 오히려 우유 같 은 자연 생 산물을 단순하게 변형시키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전 문 화되고 분 산된 노동자들의 우수어린 모습을 더 생각나게 만들었다. 〈 큰 공장 〉 과 〈 동업조합 co rp ora ti ons 〉 __- 완전히 시대 착 오 적 인 표 현 이다-에 대해 많은 연구(사실 아주 진부했다)가 이 루 어진 오늘날,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 〈 공업 〉 생산 전체의 부차 적 이면서 예속적인 성 격을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농업세계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 . 〈 공업 분야의 종속된 위치 〉 는 생 산가치, 생산물의 수 , 경제적 〈 위기 〉 의 구조 그리고 다른 많은 윤곽들 에 의해 분명해진다. 그렇지만, 〈 이 분야의 생산자 대부분이 농촌 사람들이었으며 〉 또한 대개 농업 생산자로 남아 있던 농민이었다는 오늘날의 주장을 반복하 고 분석해야만 한다. 시골에 흩어져 있는 양모직공은 도시 〈 노동자 〉 가운데 한 집단을 형성했는데, 그 수는 삐까르디 지방에서조차 자주 그리고 분명히 점차 증가했다. 그리고 플랑드르로부터 방데에 이르는 지방에서 면직물공들은 거의 모두 농민이었으며, 나아가 아주 순수한 농민이었다는 점도 많은 상세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심지어 농촌 에 기원을 둔 계절적이고 유동적인 금속업 분야의 일손들은 노르망디 지방의 핀 공장과 같은 소규모 공장들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뿐만 아 니라 그들은 가마와 대장간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그곳들에 필요불 가결하고 반드시 앞서 있어야만 하는 숯 굽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기 이전의 표백 • 마무리 • 염색 • 〈 마지막 손 질〉과 같은 작업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잦았다 . 릴,

아미앙, 보베 루앙, 랭스 님므 N i mes, 리용처럼 〈 매뉴팩처화된 도시들 vil les manu fac tu r i eres 〉 이 존재하기도 했는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대규모 상업 중심지들이 그러하였다. 19 세기에는 이 도시들에 〈 공장 〉 이 많았으며, 또한 참된 〈 프롤레타리아 노동자p role tari a t ouv ri er 〉 가 살고 있었댜 그러나 1750 년 이전에 이처럼 순수한 임금노동자들의 실제 인원이 1 만 명이나 되었는지 모르겠다. 2.1 대개 이차적이었던 공업과 항상 부수적이지 않았던 공업 프랑스에서는 영국산 석탄이 1600 년까지 〈 산업혁명 〉 의 실마리를 제 공하였다 . 또한 1789 년경에 적어도 10 배 이상이나 되는 양이 채굴되 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에띠엔느 S t .-E ti enne 지역에서처럼 지역적 특 수성들을 제외하면, 18 세기 후반 이전의 프랑스에는 〈탄광개발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16 세기와 그 뒤를 이은 꼴베르 치하의 군사적 요구에 자극을 받아 행해진 몇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 스 〈 제련업 〉 은 허약했고, 아주 산재되어 있었으며, 생산품의 질이 좋 지 않았고, 생산비용도 많이 소요되었다. 도피네의 리브Ri ves 지방을 제외하고서는 진짜 강철을 결코 생산할 수 없었던 프랑스는 1780 년 이후에야 영국의 강철 기술을 모방했으며, 또한 많은 강철을 오스트리 아의 스타이어마르크 S t e i ennark 에서 외국 예인선을 이용하여 수입하 였다. 건축을 제외하고 프롱드 난 이전과 오를레앙공 필립의 섭정시대 이 후에(혹은 국왕의 자랑거리가 될 건축분야에서) 특히 활발했던 주로 도시적이고, 유동적이며. 또한 계절적이었던 공업의 오래되고 본질적 인 영역은 〈직물공업〉이었다. 그 상대적인 우세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가능했다. 그 요소는 노동력의 규모, 국내외 소비에 대한 생산의 가치. 수십만 명의 농촌 사람들에게 마련된 보충수입 그리고 먼저 상업적인 측면에서 다음으로 진정으로 공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앙집중화의 시작

(날염 직물의 매뉴팩처에서도 그러했는데. 그러나 18 세기 후반기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면서 동시 에 거의 이윤을 남겨주지 못했던 고불랭 Gobe li ns 이나 보배산 국왕용 큰 장식융단 같은 생산물로 직물공업을 상징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프랑스의 직물업은 대개 대규모 시장을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생산하 는 〈 평범한 직물공장들t ec til e commun 〉 로 이루졌었다 . 프랑스 직물업 은 영국이 경쟁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한 이따금 감내해야만 했던 사실 때문에 실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여성과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포함한 백만여 명이 이 분야에서 하루 내내 혹은 반나 절 동안 일했다. 모든 도시에서 특히 노르 Nord 지방의 도시에서 베 들 소리가 활 기차게 울려퍼졌다. 아미앙 지방은 이 점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지고 연구된 전 형적인 곳이다. 리스 L y s 에서 방데에 이르는 프랑스에서 습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 얇고 부드러운 무명직조공 mul q u ini ers 〉 과 〈 직조공 t ex i ers 〉 은 린네르를 가공하였댜 발랑시엔느 Valen ci ennes. 쌩-쨩땡 Sain t-Q u entin , 보배, 특히 라발 Laval 그리고 16 세기에 비뜨레 Vit re 지방에서는 몇몇 전문적인 대도매상들이 린네르를 표백하고 마무리질 을 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뜰j ard in이 삼 재배자에게 자리를 내줌으로 써 각 촌락은 조잡한 아마포를 짤 수 있었다. 자신의 옷을 만드는 것 은 하층민에게서 〈 생존 〉 의 한 양상이었으며, 또한 〈 수집가 〉 인 상인들 에게 매각하여 얼마간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__ 이것은 이미 〈 상업 〉 이었다――이러한 능력은 일반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이익과 일치하였다. 이것은 하층민의 요구와 결합되었으며, 또한 꼴베르가 권 좌에 있던 전후의 시기에 국왕입법에 의한 직물무역 전반에 주어진 배려를 설명해 준다 . 직물은, 그중에서도 특히 주로 인도인과 흑인의 옷감으로 사용된 무명은 밀과 포도주를 능가하는 첫째가는 수출품목 이 되었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생산하지 않는 화폐금속이나 아메리카 에서 사용되었던 돈으로서 〈피아스터pi as tr es 〉를 프랑스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그처럼 산재되어 있던 직물 매뉴팩처는 그 생산의 총 가치(국가 생산의 5% 가 채 안된 것 같다)와 인구의 5% 를 전혀 넘지 않는 그 생산자수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 을 했다. 결국, 프랑스 경제가 〈 발전 〉 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씩 집중 되었으며. 혁신되었고, 현대화되어 갔던 공업 덕분이었다. 특히, 경제 는 전통적인 영역에서 우선 느리게 발전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 팽창의 비율은 18 세기에 60% 로 증가했다(* 이 비율은 그 후부터 평가절 하된 숫자라고 반박되었다) . 영국의 모델 그리고 고유의 평균 팽창비율 을 능가했던 〈 최고의 비율을 나타낸 〉 분야들(면 • 염색 무명 • 제철 술 • 종이 • 화학공장의 화약)은 〈 결정적인 도약 〉 을 이끌어내고 떠받쳤 다. 이 도약은 〈 정치적, 사회적으로 앙시앙 레짐이 완강하게 살아남기 는 했지만 붕괴중이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18 세기의 마지막 연도 들을 결국 특징지었던 것처럼 보인다 〉 . 레비 M. Levy …… 등과 같은 최근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프랑스혁명과 제정이 경제적으로 < 국가적 재난 〉 이었음이 사실이라면, 이 붕괴는 산업화를 향한 발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지체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그처럼 역동적이었던 18 세기 마지막 수십 년간이나 몇 년간 이 앙시앙 레짐의 거의 전체를 상징했던 느린 파동이나 준보수주의와 어느 정도로 반대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그에 대한 시도 동기는 다음과 같은 연구영역에서 다시 나타난다. 3 느리고, 불편하며, 값비싼 수송수단 자가소비와 수송부재가 여전히 지배적이던 농촌세계가 많은 노동과 인원을 동시에 동원하지 못했다면, 입문적 성격을 띤 이 장에서 결정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일 것이다. 20 세기의 마지막 1/3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 수송속도가 놀랍도 록 느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1760 년경까지는 4 혹은 5 킬로미터 가량을 나타내는 1 리외 이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왕 봉사를 위해 보호되었던 〈 우편용 〉 말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시 속 20km 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역참마다 튼튼한 말이 있 어야만 했다……. 어쨌든 가장 빠르게 말을 몰아도 〈 하루에 lO 리외 이상을〉 달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수로와 승합마차 및 역마차 를 함께 이용했을 경우. 루이 14 세 시대에 빠리에서 리용까지 수송하는 데 lO 일이. 보르도까지는 15 일이. 루앙까지는 3 일이 각각 걸렸다. 상품 수 송의 속도는 더욱 느렀다. 오를레앙산 포도주는 빠리까지 운반되는 데 4 일 걸렸다. 18 세기 중엽에 라발 Laval 산 직물을 루앙에 운반하는 데 에는 2 주일이 걸렸다. 그리고 루앙산 모직물과 면직물이 리용에 도착 하는 데에는 한 달이 걸렸다. 앙시앙 레짐기의 수송속도는 중세보다 더 두드러지게 빨라지지 못했다. 프랑스는 보행자, 암노새, 탁월한 속 보를 할 수 있는 말과 동일한 수송속도를 유지했다. 1700 년에 브리아 르 Bri ar e, 오를레 앙. 남불 지 방에 존재 했던 수로와 그리 고 트뤼 덴 Truda in e 과 뻬로네 Perrone t를 연결하는 육로가 적당하게 개선되어 1750 년 이후에는 참된 수송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789 년조차 1750 년경에 계획된 도로망이 완성되려면 멀었었는데. 지방에서는 이 작업 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정말 단 한 차례 존재했던 참된 〈혁명〉은 가 속화하고. 교통망을 넓히며, 규격화되었던 철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1 지방도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길은 오솔길 • 노새 길 • 지방로였다. 이 길들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중에서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들은 대개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것들 이었다 .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했던 보행자용 오솔길. 끌레몽 Clermont 지방의 관습처럼 짐수레가 일렬로 가고 줄로 묶인 짐승들이 오갈 수 있도록 8 삐에pi eds36) 의 폭을 가진 〈 차도 ca rri ere 〉 , 이따금 16 삐에 (4-5 미터 )37) 의 폭을 가진 참된 〈 도로 vo ye 〉 , 이러한 길들은 인근 시장이나 큰 부락 bour g을 연결시켜 주었다. 관습과 다르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몇몇 길들은 특수화되기도 했다. 영불해협에서 빠리까지 나 있던 〈 생선용 수레의 전용로 〉 는 구불구불했다. 교회가 매년 150 일간 이상을 소제일(小 齊 H) 즉, 금육제( 禁肉齊) 로 정한 시기에는 필요한 생선을 운송하는 〈 큰 수레 cam i ons 〉 보다 길마 얹은 짐승들이 이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잦았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 도시 상인들의 길〉을 발견한다. 가장 폭이 좁은 포도밭길과 특히 〈 녹색 길 chemi ns ve rt es 〉 도 도처에 있었는데, 이것은 가축이 걸어 들어가 경작지를 망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방목을 할 때까지 외양간을 나와 돌아 다니게 한 생울타리가 둘러쳐진 길이었다. 세벤느 Cevennes 의 가축 길 drail les, 양떼 길, 운반용 길, 소금길(그리고 밀수용 길) 이 바로 그러 한 유형의 길이었으며. 그 밖에도 그에 대한 실례가 많다. 군 사령부 의 고지도나 18 세기에 까시니 Cass ini가 만든 지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경탄할 만한 도로망은 〈 대다수 프랑스 농민〉의 생활과 요구에 부합되었다. 또한 그것은 〈 자기 땅과 연관되어서만 살고. ‘자 기 것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며. 직경 1-2 리외의 원 밖으로 전혀 이동 하지 않았던 농민〉의 생활과 요구에도 결부되었다. 그들은 이 도로망 을 통해서 일가친척, 매주 열리는 시장. 공증인과 지방 법정. 영주나 국왕의 법정 등을 방문하곤 했다.

36) pied . l pi ed 는 32.5cm 였으며. 따라서 8 pi eds 는 2.6m 를 의미한다. 37) 원문에는 4-5m 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5.2m 이다.

3.2 대로 일부가 6 세기 말까지 〈 우편로 〉 (허가된 질주 • 규칙적인 관계 • 우편 마차와 작은 소포의 운송)로 사용되었던 〈 왕립도로 〉 는 강과 강둑처럼 〈 완전히 다르고. 지역적이며. 지역간의 그리고 심지어 국제적인 교통 로로서 〉 부존되었다. 더 이상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정부기구나 상인에 의해 발송되었던 아주 값비싼 산물이 이 도로를 통해 유통되 었다. 그러나 이 도로망은 지방도로보다 이용도가 훨씬 적 었다. 1750 년 이전의 시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지역간의 수송이 국가간의 수송보 다 항상 활발했다. 〈왕립 포장도로 〉 와 별도로 존재한 몇몇 지방당국의 포장도로(오를 레앙의 도로 • 성의 통로 • 도시의 출구)는 면적이 더 넓은 비포장길 때문에 제한을 받았다. 이 제한을 초래한 방해물은 계절에 따른 먼지 나 진흙 자주 무너져 냇물을 걸어서 건너게 하는 나무다리. 수많은 통행세(1 8 세기에 크게 감소했다). 먼 산악지역만큼이나 퐁뗀불로 Fon tain ebleau 의 숲에서 자주 드러나고 특징적이었던 불안 . 그 보존을 확신하게 되었던 아주 많은 기구들의 습관적인 싸움과 무능력 등이었 다. 차축이 부서지고. 말과 화물이 손실되는 경우는 흔히 있었다. 조금 이라도 무거운 어떤 식품이나 상품을 5-6 리외 정도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 건축자재. 부르고뉴산 포 도주, 밀, 나무의 수송비용도 마찬가지였다. 수로가 있을 경우에는 가 격이 낮고 공급이 과잉될 때 상품을 수송하는 데 수로를 이용했다. 특 히 대로는 주로 값비싸고 약간 부피가 큰 산물들. 부유한 여행자. 편 지와 소포를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마지막 것들을 위해 왕립 우 체국은 루이 13 세 시대에 신중한 실업가들과 루부아 Louvo is 같은 대 신들조차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획득하기를 바랐던 대상이었다.

3.3 수로의 지배 강에서 배(평균 10-50 톤급)를 띄울 수 있는 시기는 매년 몇 주 동 안이었는데. 이 기간에는 배마다 화물을 가득 싣고 항해하였다. 끌랭 Clain 강과 오릅 Orb 강 38) 처럼 선박 항해가 미미한 강도 있었 다. 그 이유는 보방 Vauban 이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것처럼 간단하였다. 〈 적당한 크기의 예인선을 수위가 좋을 경우 6 명의 승조원이 몰고 4 마리의 말이 배와 연결된 밧줄을 이용하여 강가에서 당기며…… 인부 200 명과 말 40 마리가 육로로 운반할 수 있는 분량의 짐을 단 한 척의 배로 수송하고 있다 〉 . 수로의 혜택을 받은 지역과 거의 모든 도시가 당시 수출용 산물을 생산하던 배후지로 둘러싸인 강이나 해안의 항구 들이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제 디용 Ro g er D i on 은 당시 중요한 포도 재배지들이 근방에 훌륭한 강이나 바다를 가진 곳 이었거나 빠리처럼 포도주 소비량이 많은 아주 큰 도시였음을 잘 보 여주었다. 〈 그런데 이처럼 혜택받은 상호 연결지점들은 아주 보잘것없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항해가 빈번한 곳 가운데 하나이며 강변의 하선(河 船)과 도로의 연결지점이었던 오를레앙에는 루이 14 세 치하에 연평균 400 척의 선박이 입항했다. 이것은 매일 한 척 이상이 이 항구를 이용 했음을 의미하며, 항해를 방해하는 하천 범람 • 얕은 물 • 얼음 등을 고려하면 매일 2-3 척이 거쳐간 것처럼 보인다. 하역을 마친 대부분의 선박 가운데에는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선박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선박들이 하류에 도착했을 때 〈해체되어〉 땔감이나 판자로 팔렸기 때문이다. 많은 역사가들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연구했던 프랑스 항 구는 100 톤급 선박 50 척을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

38) Clain . 이 강은 Charen t e 에서 시작하여 Po it ou 로 흐르며. Chate ll erault 상류와 합 류하는데. 그 길이는 125km 이다. Orb 강은 남해안에 있으며. 지중해로 흘러들고` 그 길이는 145km 이다.

〈 크다 〉 고 추정되었다. 1664 년에 생-말로 Sa int -Malo 는 유일하게 이와 비슷한 정비 능력을 갖추었으며. 르 아브르 le Havre 는 이보다 약간 더 큰 정비능력을 갖추었댜 1686 년에 이 두 항구는 유일하게 〈 대형 선박 〉 백여 척을 정비했다. 생-말로의 다니끄랑 Dan y cran • 낭뜨의 몽 또두앙 Mon ta udo in • 마르세이유의 브뤼니 Brun y나 룩스 Roux 등과 같 은 몇몇 선주들의 수백만 리브르나 되는 놀라운 재산은 부업을 갖고 서 육로나 수로로 이용하는 중소규모의 운송업자 집단의 초라한 재산 과 비교할 때 예외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세기 내내 수 송의 규모와 거래건수가 증가했다. 대선주들과 그들을 기꺼이 지지한 재정가들의 작은 회사들이 경제적 그리고 이따금 정치적인 역할을 하 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서인도제도의 특히 생-도맹그 Sa int -Do mingg ue 에서 생산된 설탕과 그곳의 흑인 매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구조적 차이보다 더 컸던 수준 차이는 프랑스 경제를 돕기 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하면. 숨이 넘어가고 있 던 앙시앙 레짐은 〈서인도제도 Isles 〉 에서 획득하는 부로 생기를 회복 하고 있었다. 수송의 평범함 • 고가 • 불안정 • 불평 등은 앙시앙 레짐의 여러 시기 (말기는 제외)에 〈지방적이고. 분산되며. 잘못 연관된 생활광경 〉 을 제 공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프랑스가 그러했던 것처 럼 농민적, 지방적 그리고 잘못 통합된 커다란 칸막이식 모자이크의 구조나 준칸막이식 구조를 유지했다. 그것들은 계속되는 어려움을 설 명하는 데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자주 듣곤 했던 중앙의 결정을 고찰 하는 데 결정적인 방법으로 기여한다. 왕립우체국과 속달 우편마차에 도 불구하고, 프랑스 촌락은 빠리와 베르사이유의 소식을 듣는 데 며 칠이나 몇 주가 걸렸으며. 그곳들을 왕래하는 것은 흔히 모험이었다. 따라서 〈지방자립 개인주의적 소극성의 양식이 잘 보존되었다〉.

4 복잡하고 낡은 화폐제도 20 세기 후반기의 시각에서 볼 때. 화폐와 은행에 대한 의문들은 십 중팔구 시대에 뒤진 복잡성과 특히 낡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거의 언어도단일 정도로 단순화시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거북스 런 일이다. 4.1 주화 16 세기에서 18 세기까지 프랑스에서는 금화(에뀌 솔레이유 ecu soleil 와 1640 년 이 후의 에 뀌 루이 ecu louis ) 와 은화 및 동화( 구리 와의 합 금)가 주조되었다. 주화 단위는 뚜르의 리브르li vre t oumo i s 였는데, 16 세기에는 빠리의 리브르 livr e p a ri s i s 가 이를 대신하였다 .39) 사람들은 흔히 은의 함유량으로 리브르의 가치를 표현했는데, 1 리브르의 가치는 1500 년경에 18 그램, 1600 년경에 11 그램, 리쉴리의에서 꼴베르까지의 시기에 8 그램 그리고 1726 년부터는 4-5 그램이었다. 이 마지막 시기에 〈 그 가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아어서 두 세기 동안 실제적으로 안 정세가 지속되었다 〉. 왜냐하면 집정기의 제르미날 프랑fr anc de g enn in al 과 1914 년 이전의 금화 프랑fr anc-d'or 이 상질의 은을 함유하

39)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의 계산화폐는 lli vre=20sols( 혹은 sous), lsol= 12de ni er 였 다 . 또한 liv r es t ourno i s 와 liv r e pari s is로 구성된 실제화폐는 5li vre s tou mois = 4liv r es parisis , lsol tou mois = 8sols pari s is였다 . 16 세기에는 tou mois 계열의 화폐 가 우세했으며. 17 세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parisis 계열의 화폐가 사용·£1 지 않았다. 실제화폐가 lecu=3 li vres 의 가치를 갖는 계산단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 실제화폐는 금화와 은화를 기본통화로서 복본위제로 유지되었고. 보조화 페로서는 동화와 비동화(금은 합금)가 있었다 . 금화 중 &u au sole il는 1475 년부 터. lou i s 는 1640 년부터 사용되었다. 은화는 1513 년부터 사용된 tes to n , 1575 년부터 사용된 franc s, 1641 년부터 사용된 lou is d'ar gen t이 있었다. 장기간의 불안상태와 Joh n Law 의 은행권 발행을 거쳐 1726 년 5 월 26 일자 칙령에 의해 통화안정책이 시행되었다.

고 있었기 때문이댜 앙시앙 레짐은 1726 년 이후 를 제외하고 잇따라 서 〈 쉴새없이 평가절하 〉 를 아주 거침없이 실행하였다. 이처럼 지나치게 간소화된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요소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 어떤 주화도 안면가치를 유지하지 못했다 〉 . 주화에는 약간의 라 틴어와 국왕의 흉상 및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대개 1640 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금화 에뀌 ecu d'or 에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각 동전의 가치는 〈 왕명에 의해 〉 확정되었다. 편리한 평가절하 방식은 에 뀌가 그 후부터 3 리브가 아닌 4 리브르로 계산된다고 명령하는 것만으 로 충분하였다 . 흔히 이러한 〈 증가 au gm en t a ti on 〉 (당시에 그렇게 불렀 다)는 실제로 평가절하를 의미했다 . 그 후부터 l 뚜르 리브르는 1/3 이 아닌 1/4 의 함유량을 가진 것으로 여 겨 졌다. 2. 1640 년경까지 동전의 주조방법은 서툴렀다. 솜씨 좋은 수공업자 들은 정확한 금속의 양을 함유시키기 위해 동전의 〈 가장자리를 깎아 내거나〉 그것들을 〈산〉에 담꿨다. 이때마다 상인들은 신음소리를 냈는 데, 이 모습은 당시 회화에 자주 등장했다. 이 주조방법의 실질적인 개선은 17 세기 중엽에야 이루어졌다. 3. 오랫동안 다소 독립적인 대군들은 계속해서 주화를 주조했다. 그 들은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돈은 〈 위조주화 〉 공장에서 실제로 위조되기도 했다. 세당 Sedan, 샤를빌 Charlevil le, 오 랑즈 Oran g e, 동브 Dombes 지방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주화제작소들이 17 세기 중엽까지 가동되었다. 4. 외국 주화. 특히 스페인의 주화는 물론 영국, 독일 제국. 이탈리 아 등의 주화도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었다. 이 유통은 〈합법 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각 화폐는 통용의 법적 근거를 가졌다. 불법적 인 통용도 흔히 있었다. 5. 모두 수입했던 금, 은. 구리의 확보량은 다양했으며, 자주 변하여 일관되지 못한 비율이었고, 게다가 금속 함유량이 저마다 다른 상태에

서 〈 투기 자체 〉 가 가능했다. 또한 프랑스 주화도 이러한 현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혼했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질 좋은 주화 종류의 유통을 밀어내고. 항상 프랑스 경제에 이롭지 않았던 복잡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댜 6. 국왕 칙령에 의한 다양한 주화폐 유통의 확정은 국가경제적 현 실. 주화 유통의 상호 변동. 거래와 변화의 상태 등 때문에 혼히 늦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 여러 종류의 병행 유통 〉 이 공공 유통과 함께 존재했댜 국제활동을 하는 계층인 상인은 고유의 주화 사정액을 가졌 는데 .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프랑스 국왕의 사정액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댜 3 리브르라는 일종의 가공의 에뀌는 원칙적으로 암스테르담과 같은 외국시장에서 프랑스 주화를 대표하였다. 그 사정 액은 특히 17 세기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프랑스의 공식적 인 내부 사정액과 같았다. 7. 결국. 리야드li ards40) 처럼 실질적 가치가 적은 동전들이 많이 있 었는데.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지불하기를 포기했으며 이따 금 그 지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동전이 민중들 사이에서 사 용되었는데. 민중들도 이 동전의 사용을 이따금 거부하였다 . 달리 말해서 옛 프랑스에서 주화를 일상적으로 취급하려면 대단한 역량을 가져야만 했는데. 그 역량을 보유한 사람은 10 명 중 2 명도 안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황은 1726 년 이후에 한 번 더 많이 좋아 졌다. 대부분의 프랑스안에게서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된 것은 사 실이다. 주화가 프랑스인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복잡성보다는 부재 때 문이었다.

40) liard . 15-19 세기에 사용된 구리동전으로서 3de ni ers 나 1/4 sou 의 가치를 가졌다.

4.2 사회에서의 화폐 : 유통 • 축재 • 대체 경제적 분석은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하면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다. 화폐와 관련된 현상들은 아직까지도 정의되지 않은 사회적 범주들 내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화폐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었다는 면에서 아주 다른 일련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하지도 시기상조도 아니다. 1. 〈 민중의 대중 masse du p eu p le 〉 은 충분한 양을 수확하기 위해 에 쓰는 소농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에게서 〈 부는 그들이 얻는 모든 형태 의 수확물이다 〉 . 그들은 모자라는 것을 물물교환이나 보충적인 노동을 통해서 확보하였다. 화폐는 물물 〈 교환 〉 시 잔금을 치를 때에 주로 사용 되었는데.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당이건 품샀이건 간에 〈 임금 〉 을 받을 때 당시의 k 현대로 노동에 대한 〈 보상 〉 이 반드시 화 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수확량에 비례한 수확물이나 식량. 계 가(繁鷺)의 임대. 혹은 부채의 상환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았 다 . 부채상환 방식의 임금지불은 주로 소농이 채권자에게 건네준 부채 차용중서 즉, 난삽하게 쓰여진 작은 서류뭉치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차용증서의 풍부함과 유통은 그 가치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하찮은 주화보다 신뢰성이 높은 일종의 지방주 화(실제 주화는 뚜르 리브르와 뚜르 솔 sols t ourno i s 이었다)가 생기도 록 했댜 조촐한 농촌 환경에서의 물물교환, 봉사의 교환, 문서 작성, 유통, 개인적인 의무의 축소는 대다수의 프랑스인에게서 분명히 에뀌 루이같은 금화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추가분과 잔금은 혼히 보조주 화만 갖고서도 계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농은 여러 가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다. 설령 영주가 겸임할 때가 많았던 십일조 징수자가 수확물을 직접 공 제하는 물납조세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왕국 전체에서 곡식다발을 운반할 수 없는 국왕은 경화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경화를 확보하려

면. 치즈 • 벌꿀 • 송아지고기 • 양털 • 거세한 수탉 등과 같은 소규모 가축 사육자의 생산물 판매. 치즈와 포도주처럼 농민들이 아껴둔 특산 물의 판매. 제사(製絲) • 직물 • 겨울이나 저녁의 하루분 가내수공업물 의 판매 등을 통하여 경화를 〈 구입해야만 했다 〉 . 요컨대. 왕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농촌 민중에게서 자가소비 • 물 물교환 • 기본적인 신용제도를 근거로 한 완화된 자연경제적 방식은 여전히 대단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매뉴팩처 지역에서는 특별히 모 든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이 〈 개방되어 있는 〉 강과 해안의 길이가 그래 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 부분적으로 재정적인 이유들로 주화 는 가장 가치없는 형태와 가장 좋지 않은 형태로만 개입되었다(동화 와 잔돈용 주화). 사람들은 지참금 마련이나 전답 구입을 위하여 조심 스럽게 보존해 온 에뀌와 루이 금화를 보물로 여겨 밤새워 지키게 되 었댜 〈 민중 사회에서 주화는 특히 그 희귀성 • 평범함 • 어려운 유통 때문에 빛을 발휘했다 〉 . 1760 년 이후나 거의 그 시기에 사태가 민감하게 변했다. 농민은 검 소한 사람까지도 소작료(금납해야만 했다)가 비약적으로 올랐던 소작 지를 얻고자 간절하게 열망했다. 대개 소작료는 한 세대에 두 배로 증 가하였다. 그러므로 양질의 화폐는 더 잘 유통되었으며 또한 더 길고 풍부하며 과격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 발견된 브라질의 광 산. 프랑스 무역량의 4 배 증가. 물가상승. 잘못 알려진 비율(전문가들 은 20-60% 로 말하고 있다)로 증가하던 총생산. 일반적으로 좀더 나 아진 안락한 이러한 것들은 이 부흥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18 세기 후반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점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2. 〈부유한 세계〉. 만일 대상을 하찮은 대다수 민중으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 단숨에 바꾸면, 프랑스의 화폐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 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문제들은 약간 다른 단계로서 결핍 의 문제이며. 특히 〈조직 결여 i nor g an i sa ti on 〉의 문제이다.

루이 14 세 시대의 상인과 대신은 경화. 특히 양화의 희귀성에 대해 많이 불평했는데. 이것은 정말 이유가 있는 한탄이었다. 그들은 아메 리카에서 은 생산의 감소( * 스페인령 아메리카가 1550-1600 년보다 1650- 1700 년에 더 많은 금과 은을 유럽에 보냈다는 사실이 Mori ne au 덕분에 밝혀 졌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이 도착한 곳은 네덜란드였다). 경제 침체. 축재, 투기, 반번한 가치하락을 그 희귀성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런데 여기 에는 근본적인 요소로서 열악한 신용조직과 경화유통에서 비롯된 원 인들은 흔히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는 〈 심각한 지체 lourd re tar d 〉 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그러 나 먼저 이 탈리 아와 저 지 대 국가. 다음으로 영국처럼 상업기술과 조세기술이 첨단수준에 이른 국 가들은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탈리아 대도시의 실업가들은 중세부터 다른 화폐제도를 소유하고 있던 원거리 상인과의 신용장 교환을 통한 지불제도를 완성하였다 . 그 것은 일종의 〈어음 le ttr e de chan g e 〉 이었는데. 재빨리 신용수단과 투기 수단으로 변했다. 〈 어음 배서 〉 의 관행은 상인들 사이에 심지어 국가들 사이에도 유통되는 일종의 국제 화폐를 아주 빨리 발달시켰다. 이 국 제화폐는 시공간적인 교환 불균형이 초래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었 다. 그런데 프랑스 상인들은 이 제도를 천천히 채택했으며, 또한 체계 적안 어음배서 제도도 늦게서야 실행되었다. 17 세기 중엽 이전에는 그 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았다. 초보격인 차용증서와 복식부기를 사용하 지 않은 원시적인 회계법을 이용했으며 또한 트루아 Tro y es 지방에서 에뀌를 모으기 위해 말과 귀중품 궤짝 및 무기를 가지고 리용과 리모 즈 L im o g es 지방으로 여행하는 직물도매상을 발견하는 것은 루이 13 세 치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실례로서 아미앙 지방의 직물도 매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거의 상궤룰 벗어난 광경이었는데, 그 의 고적 특징은 심리적 특징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 심리적 특징은 근 본적인 전통주의 • 불신 •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뜻한다. 얀센주의자 들 41) 에 의해 계속하여 계승될 극도로 엄격한 신학자들은 〈거의 ‘고리

대'에 기깝고. 또한 자본에서 비롯된 단순하고 하찮은 모든 이익을 ‘고리대'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 , 또한 거의 모든 〈 은화거 래 〉 도 비난하였다(이 책 자료 제 11 번을 참조) . 3. 여전히 더욱 인상적인 것은 프랑스에서의 〈 신뢰성 있는 은행조직 과 특히 완전한 국립은행의 부재 〉 였는데. 프랑스는 은행을 갖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 재정가 〉 와 〈 은행가 〉 는 프랑스 왕국에서 분명히 존재했다. 흔히 16 세기에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프랑스 귀족 중심 으로 바뀌었던 재정가는 다가족적 결합 상태로 존재했다. 그들은 국왕 조세 를 징수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보았다 . 마찬가지로 그들은 국왕에 게 선불금을 실질적인 비율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했다. 18 세기 빠리에 서는 은행가가 분명히 너무 많았지만. 그들의 활동범위는 대수롭지 않 았다. 이처럼 좀더 많았던 은행가는 화폐를 교환하고 또한 거래결과를­ 점점 더 할인했던 도매상이었다 . 그들은 때로는 이익을 내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환어음의 국제유통에 개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파산이 자주 일어났댜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한 일차적이고 보조적이며 필요불가결하고 중요한 사람들. 즉 〈 파벌 〉 , 재정가. 이어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흔히 〈인민의 거머리〉로 지칭된 총괄징세청부인을 발견할 것이다. 은행가에 대한 사례를 추출하려면, 그들이 프랑스 밖 특히 런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제네바에서 위력

41 ) jan sen ism e. Corneli us Jan sen (1 585-1638) 의 교리. Sa int-C y ran (1581-1643) 이 주도하고. Port -R oy al 수녀원에서 전개되었다. 예수회가 1649 년에 얀센의 5 명제를 고발하고 이단화했다 . Pascal 과 같은 저명한 문인들이 이 파에 속했다. Port -R oy al 운동은 Port -R oy al 수녀원의 수녀인 La mere Ang el i qu e Arnaud (1 591-1661) 이 개혁을 시작했다. 이 운동가들은 Sa int -C yran과 함께 얀센주의에 의한 신앙의 회 복을 기도했다. 루이 13 세가 이 운동을 탄압하자 문인들이 민중에게 호소했다. 그 러나 루이 14 세도 계속 이 운동을 탄압하여 수녀원을 파괴했다. 세속권력에 대한 철저한 무저항주의 죽, 권력 자체에 대한 파괴를 교육시켜 17 세기 프랑스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을 발휘하고 국제은행과 강력하게 〈 연관되었다 〉 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앙시앙 레짐의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특히 전시에 선불금을 승 락하는 국왕과 연관되어 있던 은행가들은 흔히 폭넓고 교묘한 인간관 계와 놀라운 가계를 가진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최근의 훌륭한 연구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주 잘못 알려져 왔다 . 그들이 자신들 의 활동 때문에 왕국 내에만 눌러앉아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였다. 그들은 혁명기에 왕국을 잘 빠져나갔다. 그들은 돌풍이 가라앉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었다. 이것은 프랑스 은행 Banq ue de France 을 설립하는 데 도움되었다. 상류층의 인물을, 좀더 솔직하게 말하여 국제적인 인물을 제외하더 라도, 프랑스에는 〈부자들의 회사 〉 가 있었다. 그들은 약간의 은행과 재할인 은행을 세웠지만 본질적으로 도매상이었다. 그들은 습관적으 로 서인도제도나 중국으로 가는 선박들을 무장시키려고 했다 . 그들은 심지어 (특히) 전시조차 암스테르담과 런던에서 원거리여행을 할 때 마다 몇 꾸러미의 에뀌가 위태롭게 되면 여러 종류의 보험금과 해상 보험금 혹은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들과 결합했다. 그들의 비전문성, 일시적 제휴의 편협성,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 람들에 대한 그들의 최소한 부분적인 복종, 이 모든 것은 옛 프랑스의 경제에서 기술과 조직이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평범했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훌륭한 실례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국가는 재정가가, 이어서 네케르 Necker 같은 은행가가 이끄는 대로 그날그날 살아갔댜 꼴베르와 그의 조카인 데마레 Desmare t z 에도 불구하고, 로 Law 와 할인금고 Cais s e d'escom pt e 의 1767 년과 1776 년도 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립은행도 설립될 수 없었다〉. 그런데 제네바 • 베네치아 • 발렌시아 Valen ci a 같은 도시국가들은 16 세기에 국 립은행을 보유했다. 암스테르담은 1609 년에 오랫동안 필적할 데가 없 었던 비셀방크 W is selbank 의 모델을 세상에 선보였다. 함부르크와 스

웨덴은 이 모델을 모방했다. 영국은행은 그보다 훨씬 더 늦은 1694 년 에 설립되었다. 애석하게도 로의 정책이 분명히 실패(1 719 - 1720 년)함 으로써 프랑스인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지폐에 대해 싫증내게 되 었댜 중요한 사건환경 mi lieu x d'a ff a ir es 을 제외하고 . 18 세기에는 〈 경 화 es p eces sonnante s et tr ebuchan t es 〉 만 발전했으며 . 또한 모든 계약 심지어 단순한 농촌의 소작계약조차 이러한 발전을 반복하였다. 불쌍 한 납부자. 잠재 적 인 파산자 그리고 흔히 부분적인 파산자가 얼마나 국가 를 신용했겠는가! 국립은행. 참으로 독립 적 인 사설은행. 증권거래소. 영구적이며 비가 족적인 자본주의적 희사.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프랑스에서 만일 국가의 부를 인력과 토지생산물 및 수출상품 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훨씬 더 〈 근대적이었던 〉 국가들과 직면했을 때 프랑스가 의고주의 속에 그처럼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 프랑스 경제의 본질과 열쇠 및 핵은 무엇이었을 까? 5 견고한 전통경제 서서히 나타나되 1750 년 이전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은 몇몇 좁은 분야를 제외하고, 〈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를 특징짓는 것은 은행도, 층 권거래소도, 대규모 공장도. 자본 • 기업 • 인간의 집중도 아니었다 . 프 랑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각 인간 집단이 ‘훌륭한 관리자로서' ‘자기 재산만으로 살려고' 시도 했던 프랑스는 전통적인 망딸리떼, 의고적인 기술, 오랫동안 드물었던 화폐, 서로 연락하기 어려운 농촌중심 지방,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였 다 〉 . 〈훌륭한 관리자 hon mena g er 〉 는 자기 소유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자기 소유지에 의해 사는 사람이었다. 집정기까지 그처럼 오랫동안 여 러 차례에 걸쳐 재출판된 올리비에 드 세레스 O li v i er de Serres 의 품 위 있는 『 농업과 전답관리론 Trait e d'ag ri c u ltu r e et menage des cham ps 』 (1 600) 에서만큼이나 대중적인 예언에서도 생생하고. 전통적이 며, 공통적이었던 이미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 가내경제 Oecono­ mi e Domes tiq ue 〉 와 〈 훌륭한 관리자 Bon Mesna g er 〉 는 일련의 작가들 을 괴롭힌 주제였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전통주의자였던 중농주의 자 자신들은 그 이미지와 개념을 근대화하려고 추구했을 뿐이다. 친 척 • 대 가신 • 봉사자 즉, 자기 〈 가족 〉 으로 둘러싸여 궁궐에서 살았던 국왕은 자신의 토지로 살고 그 토지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는 자신의 왕국인 〈 가정 〉 을 지혜롭게 관리하던 사람으로 상상되지는 않는다. 거의 대다수에게 이상적이었던 것은 〈 상업 〉 을 약간 완화시킨 〈 깡똥 별 자급자족의 방식 〉 이었다. 경제의 본질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초 식량· 모든 곡물 • 식용 밤과 생선 • 필수적인 의복 • 채마발과 덤불· 마지막으로 연료로 구성되는 〈 생필품 subs i s t ance 〉 이었다. 그리고 재치 있는 물물교환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면서 자신의 소유지에서 모든 것 을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 〈 인간이 단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성직자, 콩트 작가, 그리고 마법사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성직자는 합법적인 존재였으며 또한 모 두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주는 것은 정상 적인 행위였다. 꽁뜨 작가 및 마법사와 타협하는 것은 더욱 점잖은 행 위였다. 적 • 산적 • 약탈자 • 이웃들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강 력한 전사와 오랫동안 대피소 역할을 한 그들의 성채도 있었다. 그 전 사들이 안보 • 치안 • 약간의 정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역시 도움을 주어야만 하였다. 국왕은 이 모든 사람을 초월한 존재였다. 국왕은 대관식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다 움의 최고 존재이자, 안심시켜주고 재판해 주는 존재였다. 따라서 자 신의 직영지로만 살 수 없는 국왕을 도와주는 것도 감수해야만 했는

데. 실제로 〈 보조금 a i de 〉 42) 은 오래된 봉건시대의 용어였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부가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처럼 신중한 판매를 통해 화폐를 획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만일 확보한 돈이 충분하다면. 알아서 흉년에 대비하고. 자식들에게 살림을 차려주며, 또 한 땅쬐]기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화폐경제는 수세기 전부터 자연경제에 침투하였다 . 왜냐하면 화폐경제가 많은 노동과 지혜에 의 해 그리고 토지가 방해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수적인 화폐 획득수단인 〈 상업 〉 과 〈 매뉴팩처 〉 의 추구가 본원적인 생계걱정에 추가 되었다. 단순히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초보적인 사회적 구분 (국왕 • 전사 • 성직자 • 노동자) 그리고 근본적인 경제적 이분법(생 계 • 상업)에 대해 제공한 설명과 변명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단순하지만 근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이 개념들은 빈약한 설명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국가가 커졌다〉. 영광과 강국을 위해 명령하 고. 건설하며, 투쟁하려는 세 가지 열정이 우선 영주, 다음으로 공작이 나 백 작. 마지 막으로 국왕으로부터 나타났다. 소유지 경 영 과 전통적 인 〈 보조금 〉 이 부양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제도 • 대부제도 • 신용제도와 같은 〈 새로운 재원〉은 대단히 필수적이었다. 쟈끄 꾀 르 Jac qu e s Coeur 가문과 앙고 Ang o 가문처 럼 도매상이 든 선주 이든 간에 국왕의 실업가들은 아주 많지도 강력하지도 않은 외국인이 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인들이었다. 그러나 돈 취 급기술이 오랫동안 발전하여 묘기수준에 이른 도시 출신도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식민지 거주자 colo ni aux 〉는 국왕과 그 봉사자들이 돈을 수집하고, 책임지고, 활용하고, 근대화하고, 또한 세금으로 쥐어짜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신봉자들을 남겨두었다. 플로 랑스 Florence, 시 엔 Sie n ne, 젠 Genes, 혹은 뤼 끄 Lucq ue s 가문을 되 찾 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이익을 토지, 보석, 관직, 특권, 권

42) aid e s. 원래 영주에 대한 보조금이었는데. 14 세기에 상품에 대한 간접세가 되었 으며. 17 세기에는 생선 • 육류 • 포도주 같은 소비재에 주로 부과되었다.

력으로 전환하였댜 그 가운데 메디치 Medic i 가문의 두 명은 프랑스 의 왕비를 배출하였다 . 다음으로 독일인과 네덜란드인들이 많았으며, 그 후에는 스위스인들도 가세하였다. 그들이 출현한 시기들 사이의 빈 시기에는 그들로부터 잘 배웠던 뚜르 , 샹빠뉴, 노르망디. 빠리 지역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자리를 결연히 차지했다 . 외부에서 도입되고, 근대적이며, 효율적인 이 체계들은 점차 수가 많아지는 성직자 • 전사 • 판사 • 행정가를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 고, 생존시키며, 유지했던 농촌 중심의 옛 왕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켰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경영을 완성하였다. 그들은 토지와 작업 장에서 많은 수입을 좀더 능란하게 긁어모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신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자 중요한 일이었다 . 이 행위는 고함과 작 당 및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어떤 반란도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 지 못했으며, 또한 부담과 징수자의 증가도 국가를 결코 파괴하지는 못했다. 왕국의 힘은 수많은 그리고 강력한 농촌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다. 귀족 • 성직자 • 부유한 평민으로 구성된 엷은 층의 엘리트 와 국가 자체는 농민의 자양분으로 배양되었으며, 이 자양분의 일부는 다양하고 교묘한 공제제도에 의해 누수되었다. 〈앙시앙 레짐은 지대수취자 ren ti ers 가 지배하는 풍성하고도 전성기 에 윤택했던 농촌사회였다 〉 . 【자료】 10 프랑스 왕국의 부유함과 탁월함에 대하여 ……폐하는 균형이 이루어 쾌적하고. 충분한 부와 많은 민중을 갖고 있으며.

인민이 많고. 훌륭하고 견고한 도시들이 있어 강력하며, 무적의 군대가 영광스럽 게 승리하곤 하는 위대한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의 영역에는 무한한 거주민 이 살 수 있으며. 그 거주민을 부양할 만큼 땅이 비옥하고, 의복을 충분히 댈 만큼 털과 가죽을 생산하는 가축이 풍부하다…… . 프랑스만큼은 인근 토지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인근 토지들은 프랑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프랑스의 지 방 가운데 최소한은 폐하에게 밀, 포도주. 소금, 삼베, 양털, 철. 기 름. 대청을 제공하여 프랑스를 세상의 모든 대단한 나라들보다 더 부유하게 만 들면서…… . 상품과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풍부하다는 점에 대해 말하자면. 프랑스 에는 수많은 상인과 암거래되고 있는 많은 양의 수확물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만 큼 사람이 많은 왕국은 하나도 없다. •• …·기술산업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모든 국가의 신민들은 바로 우리들에게서 그 산업을 배우고 있다……. ( 〈 대장간과 야금술에 관련되는 한〉,) 불도마뱀처럼 불 한가운데에서 살며, 게 다가 열거하려면 많은 쪽을 필요로 할 만큼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 가에 50 만 명 이상 존재하고 있다. ……인근 국가들은 우리에게서 그 기술들을 습득했으며,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선생들을 전혀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실례는 영국인데. 영국은 ……우리 왕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솜씨를 잘 배워갔다. … ••• 내가 영국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소위 플랑드르와 그리 고 원칙적으로 네덜란드를 위해서이다. 이 주제 자체로만 본다면, 영국은 독일인 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실상, 독일은 불의 조작술에 대해 격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작 업은 항상 그만큼 가치있으며, 가치있어 왔다. 그리고 내가 이처럼 말할 때, 더 욱 좋은 것은 내가 내세우는 증거가 하나도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처 : Montc h reti en , Anto i n e de. Traic r e de I'(E' co nomi e po lit iqu e dedie au Roy et a la Rein e mere du Roy, 1615, 선. Funck-Brenta no , Rivier e, s. d., pp. 23 a 50, pa ssim . 주 : 이 발췌문은 당시 다소 〈정치적인〉 문헌의 사례로만 제기된다. 일반적인 생각은 널리 퍼져 있었다. 〈국가적인〉 자만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실례는 모두 잘못된 것들이다 .

11 상업기술의 의고주의 : 아미앙 Am i ens 의 사례 공중문서와 사후재산목록을 조사하면서 ... … 리용 L y on 이나 앙베르 Anvers 처럼 크고 국제적인 지역에서 17 세기 초 관행들이 의고적이고 뒤떨어져 있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정말 우리 를 놀라게 한다 . 국내 도매업은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 도매업은 정기시장foir e 에서 유지되고. 상호신용과 지식의 광대한 그물을 계속해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주기 적인 여행과 이따금 결혼동맹조차도 각 지방들 사이에 정규 적 인 관계 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지나치게 드물지만. 상인들의 회사가 삐까르디 Pic a rdie 지방의 상업분야에서 나타나며. 한편 법률과 교회는 합자회사 를 계속 금지시켰다 . …… 드물 게 있었던 직물도매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은 같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즉, 형제 • 과부 와 그 아들 • 아미앙과 루앙에 사는 두 명의 사촌으로만 대체로 구성되었다. 이 러한 회사는 각 상인들의 시장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횟수 를 줄이는 데 기여했 다. 수가 더 많고 더 잘 조직화된 이 회사들은 아미앙 지방 도매업의 판매조건 울 파악할 수 있는 수단과 외부시장과의 경쟁을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했다. 이와 똑같은 의고주의는 회계관리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 … 만일 이 조사 를 믿는다면, 17 세기 초 아미앙 지방의 많은 상인들은 여전히 어떤 장부도 갖고 있 지 않았다. 그들의 의무와 약속은 단순히 일괄하여 결합되었다. 사람들은 부채와 지불만기어음의 등록을 태만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 ……상속인들은 … … 상속물의 부채를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죽, 〈 빠리. 루앙, 리용 … ••• 의 상인들과 함께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 혹은 〈 소 위 모르강 Mor g an 가문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진 부채에 대해 현재 말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상인과의 회계를 중지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 주문을 조절하는 데 별로 열정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무지가 계속되었 음을 뜻한다. 흔히 6 개월 이전에는 1 차 지불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1 년 이나 그 이상의 시기가 지난 후에도 중요한 채권(=신용)이 미해결 상태로 남 아 있었다. ·… •• 스페인의 상업에 대한 18 세기 초의 한 회고록은 스페인인들이 〈양털을 프랑스보다 영국과 네덜란드로 보내길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 판

매대금이 삼사 개월 전후에 납부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위 험한 관례에 의해 판매대금이 20 혹은 22 개월에 걸쳐 지불되었다 〉 . ……은행과 환전이 지체된 것은 17 세기 초 프랑스 경제의 주목할만한 또 다 른 한 모습이다. 아미앙에서 부르주아와 행정관 echev ins은 신용체계의 완전한 조직을 방해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1559 년과 1560 년에 시청은 그 도시에서 여러 명의 삐에몽 P i emon t 출신 상인들이 은행가처럼 개업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 되풀이하여 거부했다. 수공업자와 제조업자 가운데 일부는 그처럼 간청한 허가요구를 들어주라고 시청에 강요했다. 그들은 불법적인 고리 의 부당한 조건을 경험상 분명히 알았을까? 지대수취자와 고리대금업자의 탐욕 이나 종교적 양심의 가책처럼 참된 금지이유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큰 지방의 수도인 아미앙은 신용제도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이러한 태만은 환어음과 그 증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 논리와 국왕입법은 할인할 수 있는 근대적인 어음의 역할 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도매업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 다······ . 경제적 필요성이 종교적. 사법적 양심의 가책보다 조금씩 우세하게 된 것은 단지 18 세기의 마지막 4 반세기부터이다. 사후 재산목록의 조사는 상속적인 배서 양도의 환어음과 약속어음 같은 증서들의 더욱 큰 확산을 드러내 주고 있 다······.

출처 : Deyo n , Pie r re. Ami en s, capi ta/ e pro vin c ia l e etud e sur la soc iete urbain e au XV/ le s ie c le, Mouto n . Pris-L a Hay e. 1967, pp. 98-102. 주 : 4 만 명의 주민을 가지고 있는 아미앙 지방이 앙시앙 레짐기에 프랑스의 가장 큰 모직 생산지였음을 상기해야만 한다.

12 베지에 Bezie r s 시장의 뮈드 mu i d( =660 리터)당 포도주 가격 ( 단위 : livr es tou rnois , 포도주를 수확한 지 9 - 10 월 이 지 난 시 기 의 가격 ) 연도 가격 연도 가격 연도 가격 연 도 가격 1613 25 1632 50 1680 30 1699 50 1614 36 1633 24 1681 23 1700 24 1615 8 1634 23 1682 15 1701 23 1616 30 1635 30 1683 21 1702 56 1617 57 1636 24 1684 22 1703 48 1618 30 1637 50 1685 18 1704 30 1619 15 1638 48 1686 13 1705 16 1620 20 1639 54 1687 10 1706 9 1621 8 1640 34 1688 15 1707 23 1622 30 1641 20 1689 17 1708 46 1623 18 1642 39 1690 18 1709 95 1624 15 1643 66 1691 33 1710 56 1625 18 1644 16 1692 21 1711 45 1626 18 1645 12 1693 45 1712 36 1627 30 1646 16 1694 56 1713 53 1628 30 1647 22 1695 46 1714 60 1629 ? 1648 30 1696 72 1715 38 1630 24 1649 22 1697 32 1716 13 1631 36 1650 36 1698 50 출처 : Le Roy -L adu rie. Emmanuel. Les paysa /IS de Lang ue doc, Par is, S. E. V . P. E . N ., 1966, t. 2, pp. 823-824.

13 빠리에서 세띠에 seti er ( = 156 리터 ) 당 호밀의 연평균 가격 ( 이 가격은 수 확 이 후 의 것 으로 livr es t oumo i s 와 livr es t oumo i s 의 1/10 로 표현되었다.) 연도 가격 연도 가 격 연도 7 떠 연도 가격 1635 7.4 1651 20.8 1667 4.9 1683 7.1 1636 8,1 1652 13,6 1668 5.0 1684 11. 0 1637 6.4 1653 7.0 1669 4.7 1685 6,1 1638 5.2 1654 5,9 1670 4.9 1686 5.7 1639 5,1 1655 7.0 1671 4.8 1687 4.4 1640 7.9 1656 6.2 1672 4.7 1688 4,5 1641 7.9 1657 7.l 1673 5,1 1689 6.7 1642 l0.3 1658 10.0 1674 9.1 1690 5.4 1643 12.3 1659 9,0 1675 7.1 1691 7.5 1644 8,7 1660 12.0 1676 6.4 1692 12.1 1645 4.6 1661 20.6 1677 9,3 1693 26,5 1646 6.4 1662 14.4 1678 8.7 1694 9,8 1647 8.4 1663 10,4 1679 9,8 1695 5.4 1648 10.5 1664 7,5 1680 6,0 1649 18.0 1665 8.4 1681 8.0 1650 13,9 1666 5.5 1682 6.3 출 처 : Baulant, Mi ch elle et Meuvret, Jea n. Prix des cereales extra its de la mercurial e de Paris, Par is, S. E . V. P. E . N.. 1962, t. 2, p_ 1 36,

14 뚜르 리 브르 livr es t ourno i s 에 함유된 그램 당 순은의 가치 연도 가치 연도 가치 연도 가치 연도 7 t치 1513 17,9 6 1550 15.12 1641 8.33 1521 17.19 1561 14.27 1652 7.5 6 1666 8,6 0 ( 후에 8 . 44 로 복귀 ) 11553413 1166..3087 11557753 1131,.7199 1653 4 7차, 1례 6- 7변.92동 11679030 67,.90 32 1543 15.62 1602 I0,98 1654 8.33 1715 5.6 0 1549 15.57 1636 8.69 1690 7.56 1726 4.4 5 (혁명까지 계속 안정됨) 출처 : Baulant, Mi ch elin e et Meuvret, Jea n. Prix des cereales extr a its de la mercuria le de Paris, Par is, S. E . V. P. E . N., 1962, t. 2, p. 157 에 나오는 것을 본질적으로 축 약한 것으로서 간단하고 동시에 완전한 표 . 【참고문헌】 1. Hi stoi r e economi qu e et socia l e de la France, sous la dir ec ti on de F. Braudel et E. Labrousse, tom e 2(1 6 60-1789), Pa ris, P. U. F .. 1970, 780 p.는 실 질적으로 이전의 연구들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아주 풍부한 참고문헌을 골고루 내포하고 있다. 쉬네롭R. Schnerb 에 의해 당시에 드러난 참고문헌과 함께 See, Hen ri, Hi stoi r e economi qu e de la France, Pa ris, Annand Colin , 2 vol., 1948 et 1954 의 최종판본도 도움줄 수 있다. 2. 프랑스 앙시앙 레짐기의 경제서를 결정적으로 발전시킨 연구물(간혹 간단 한 논문도 포함)은 지 역적 특성을 연구한 많은 박사학위 논문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이 .... 표시를 한 것들이다 . * Baehrel, Rene, Une crois s ance, la Basse -Provin c e rurale (fln du XVle

sie c le-1789). Pari s, S. E. V. P. E. N .. 1961. 1 vol .. 8 42 p. et 1 atla s . Bute l , Paul, La crois s ance economi qu e de Bordeatt x dans la seconde moit ie du XV/ lle s ie c le. Lil le. 2 vol., 1973. Cabourdin . Guy, Les hommes et la ter re en Lorrain e . the se de Nancy, 1974, Carr ier e. Charles, Ne go ci at i on s marseil lais au XVllle sie c le, Marseil le, Instit ut His to r i qu e de Provence. 1973. 2 vol., 1112 p, * Delumeau. Jea n. L'Alun de Rome. XVe-XIXe sie c le, Pa ris, S. E. V. P. E. N .. 1962, 346 p, * Derrnig n y, Louis . . Revue His to r iq u e. oct. -d ee. 1954, pp, 239-278. Deyo n , Pie r re, Ami e1 zs capi tal e pro vin c ia l e, etud e sur la so ci敍 urbain e au XVI/e sie c le. Pa ris et La Haye , Mouto n , 1967. 606 p, * Dio n . Rog er , His t o i r e de la vig n e et du vin en France des orig ine s au XIXe sie c le, Pa ris, 1959. 768 p. Freche, George s , La vil le de Puyl a urens et le dio c ese de Lavaur, 1598-1815, etud e d'his t o i r e economi qu e et soc ial e (th每 de 3e cyc le , Nante r re, 538p ag e s et un atla s , dacty lo g raphiee s, 근간) . * Freche. George s , La Re gion tou lousain e vers 1670-1789, 출판중. Goubert, Pie r re, Beauvais et le Beauvais is de 1600 a 1730, contr i b u ti on a l'his to i r e soc ial e de la France du XVlle soecle, Pa ris, S. E. V. P. E. N., 1960, 1 vol. et 1 atla s , 653 + 120 p. (선. abrege e , 1968, coll. . Flamma rion sous le titre : Cent mi lle p ro vin c ia iu au XVI/e sie c le) . Gardin , Mau rice , Ly on et Les lyo n nais au XVllle sie c le, Pa ris, Belles-Lett res , 1970. Jac qu ar t, Jea n, La soc iete rurale dans le Sud de la reg ion pa risi e n ne du mil ieu du XVle au mi lieu du XVlle sie c le, Pa ris, annan Colin , 1974. Labrousse, Ernest, Esqu is se du mouvement des pr ix et des revenus en France au XVI/le sie c le. Pa ris. Dalloz, 1933, 2 vol., 698 p. Labrousse, Ernest, La crise de l'economi qu e fr an 얀is e a la fin de l'Ancie n

Re gim e et au debu t de la Revoluti on , Pa ris. P. U. F .. 1944, 664 p_ * Lebrun, Frani; oi s , Les hommes et la mort en A1z jou attx XVlle et XVllle sie c les. Pa ris. Mouto n . 1971. 562 p. ' Lefe b vre, George s , Les pay s a ns du Nord pen dan t la Revoluti on fran rais e , Lil le, 1924, 1020 p. ( re 선. Annan Colin , 1972 ) . ' Leon. Pie r re, La nais s ance de la gra nde ind ustr i e en Daup h in e , .fi11 du XVI/e sie c le-1869, Pa ris, P. U. F .. 1953, 2 vol .. 968 p. * Leon, Pie r re, Economi es et soc i& es pre in d ustr i e ll es. 1650-1 7 80, Paris, Annan Colin , 1970, 460 p. ' Le Roy -L adu rie, Emmanuel, Les pay s a ns de Lang ue doc, Paris, S. E. V. P. E. N.. 1966, 2 vol.. 1035 p. (ed. abrege , meme titre , coll . Flamma rion , 1969, 384 p.) . * Luth y, Herbert, La banq u e pro te s ta n te en France, Pari s, S. E. V_ P. E. N., 1959, 2 vol., 454 et 860 p. * Meuvret, Jea n, Eludes d 'his t o i r e eco110111iq 11 e. Ca hier s des Annales. no. 32, Annan Co 恥 1971, 344 p, ' Poit rine au, Abel, La vie rurale en Basse-Auvergn e au XV /lie sie c le (17 26 -1789), Pa ris, P. U. F., 1965, 2 vol,, 780 et 149 p. ' Sa int-Jac ob, Pie r re de, Les paysa ns de la Bourgo g n e du Nord au dernie r sie c le de l'Ancie n Re gim e, Pa ris, Les Belles-Lett res , 1960, 643 p. * , nos 70-71 de la revue XVI/e sie c le ( 1966) avec contr ibu ti on s de Meuvret, Jac qu art , Dey on , Delumeau et autr es . 1972 년에 실시된 농촌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18 세기 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Conjo n ctu r es economi qu es et str u ctu r es soc ial es (Melang e Labrousse), Publi ca ti on s de !'Ecole Pratiq u e des Haute s Etu d es (6e secti on ), 1974 를 보라.

제 4 장 농촌사회의 범주 플랑드르 지방에서 삐레네 산맥까지 그리고 브르따뉴 지방에서 프 로방스 지방까지 기후와 언어 및 관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 고 많은 사람이 살았던 농촌사회는 토지를 배경으로 하여 윤곽이 잡 혀지고 , 토지를 특징으로 하며 그리고 토지로 둘러싸인 〈 긴 과거의 상 속물이다 〉 . 그러므로 오래되고, 상속되며, 또한 복잡하면서도 활기찬 농촌사회의 구조를 판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농경 단위, 영지단위, 종교적 단위, 조세와 가족적인 단위로 차례로 구분하 여 단순화시켜 살펴보려고 한다. 1 경작 적합지 아주 간단히 말해서, 경작 적합지 t erro ir는 인간 집단에 의해 경작되 거나 하나의 큰 촌락이나 여러 부락에 집중되어 있던 또는 불규칙하 게 늘어선 건물 주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종류의 땅 전체를 지칭한다. 경작 적합지의 단위는 항상 공통적인 조직기구인 〈주민회의〉에 의해 확실하게 유지되고 상징되었다. 이 회의는 농경지의 일부에 대한 공동

경영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형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적인 규 정이나 임시로 만든 규정을 따랐다. 그 한 예로, 가축이 파종한 전답 을 짓밟거나 밀을 즐겨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축 방목에 대한 규정 을 만드는 것이 적어도 필수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경작 적합지는 주로 곡물을 경작하는 대부분의 대평야처럼 크 게 집단화된 거주지역에서 종교적 단위인 본당관할구와 아주 자주 동 일시되었댜 서부지역의 여러 부락처럼, 여러 경작 적합지가 한 본당 관할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산재된 거주지역에서는 이와 달랐다 . 대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원하는 대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본당관할 구의 종교회의가 주민들의 〈 농경 〉 회의와 혼히 일치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교회와 관련된 물질적인 문제가 그리고 경작 적합지와 관련된 농경문제가, 심지어 주로 국왕 조세에 의해 제기된 재정문제까지도 그 회의에서 동시에 다루어졌다. 〈프랑스 경작 적합지의 극단적인 다양성 〉 은 역사가를 낙담시키거나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런데 로제 디용 Ro g er D i on 과 마르크 블 로크 Marc Bloch 에 따르면. 이 점을 다룬 것은 지리학자들이었다. 지 리학자들은 모든 입문서에 서술되고 있는 〈 개방경지 ope n fi eld 〉 와 반 대되는 보까쥬 boca g e 를 아주 엄밀하게 검토하면서 의문을 밝혀나갔지 만. 세인들의 근본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면적. 형태 그리고 지도상의 윤곽이 어떠하든지 간에, 농촌의 경작 적합지는 거의 항상 서로 보조적인 세 요소로 재분류된다. 1.1 망스 많은 지방언어(남프랑스 지방의 mas, 부르고뉴의 meix , 노르망디의 mazure) 에 남아 있는 중세 적 용어 를 함축하는 <망 스 manse 〉는 법 률적 인 면에서 땅 조각p arcelle 을 의미했는데, 동시에 가옥 • 안뜰 cour • 축 사 • 남새발j ar din을 동시에 포함했다. 많은 촌락과 부락은 담이 쳐진

땅 조각들(벽 • 생울타리 • 길)로 이루어졌는데. 이 땅 조각들은 아주 균일하지만 다시 구분되거나 재분류될 수 있는 면적을 가졌으며 또한 중요한 특권을 향유했다 . 예를 들어서, 이 땅 조각들은 울타리를 칠 수 있는 특 권 외에도 십일조의 부과대상에, 또한 얼마 되지 않는 상스 처럼 대개 가벼웠던 영주권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 권을 향유하였다 . 게다가 굉장한 자유를. 특히 원하는 것을 실제로 자 기 납새밭에 경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도 향유했다. 따라서 곧 보게 될 것이지만 , 〈 소유하다 〉 라는 단어는 부당하다. 이곳에 〈 채소 〉 가 아닌 풀과 근체류. 대마와 아마. 질 좋은 사료(토끼풀과 잠두가 이때 부터 경작되었다). 실험적인 시도로써 새로운 곡물 등을 경작할 수 있 었다. 새로운 곡물은 이탈리아와 근동지방 및 이베리아 반도에서 시작 하여 바스끄 Basqu e 지 방과 랑그독 및 브나스끄 Venasqu e 백 작령 의 남새밭으로 확산되었으며, 북불 지방에는 그 이후에 확산되었다 . 그 후 아티초크와 일종의 멜론인 〈 퐁퐁다알리아p om p ons 〉 , 토마토와 〈 미 국산 옥수수gr os m ill e t 〉 가 보급되었으며,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는 있 었지만 경시하거나 가축에게나 주었던 〈 감자 c art ou fl e 〉는 그보다 늦게 보급되었다. 생활의 세포였던 망스는 또한 미래의 핵이기도 했다. 1.2 경작지 생울타리나 돌담으로 울쳐진 땅이나 튼튼한 경계선 역할을 하는 밭 고랑으로 단순하게 울쳐진 전답은 빵 수프, 크레이프 그리고 우유에 보릿가루를 넣은 죽을 먹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물질적 생활의 토대였던 주요 양식을 제공했는데, 이때 주요 양식은 흰색보다 회색이 더 짙은 조잡한 밀 ble commun 이었다. 그것들을 외부에 판다는 점에 서 볼 때, 이 전답은 생계와 상업에 도움을 주었다. 말의 사료인 귀리 와 부자들이 사용하는 밀가루용 밀도 역시 제공했다 . 땅이 훨씬 척박

하다고 하더라도 전답을 2 년. 혹은 3 년이나 4 년마다 1 년씩 놀리는 것 은 자연조건과 지역적인 관습의 적응이었을 뿐이다 . 그 전답들은 가는 가죽끈 통통한 사각형. 곡선이나 테라스의 모습을 띠었다. 이 전답들 은 나무도 없고 눈에 띄는 울타리도 없이 단지 경작용 건물만이 간혹 작은 얼룩으로 나타나 있는 목초지와 덤불로 뒤덮인 거대한 면적의 땅이었다. 이 모든 전답은 특히 농촌공동체가 그 전체 속에서 특히 각 가족 속에서 살도록 밀을 충분히 생산해야 한다는 유일하고도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남새발과는 반대로 이 전답은 흔히 규칙적이었는데. 경작을 잘 견디 어냈다. 그런데 이 전답은 명확한 법조문보다는 그 관습에 의해 훨씬 더 규칙적이었다. 또한 남새발과는 반대로 그 시대의 조세제도는 거의 무제한으로 아무런 유보도 없이 이 전답에 적용되었다 . 1.3 살투스 saltu s 라틴계 농경학자들이 사용하던 이 오래된 단어는 농촌공동체가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숲, 가시덤불, 벌채림. 황야, 기름진 초원, 질 나쁜 목장들로 이루어지는 땅 전체를 명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 살투스 (*manse-mansus 처럼 이 어휘가 당대의 언어가 아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 라틴어의 어휘인 것처럼 보인다.)는 가축노사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살투스는 난방과 주거, 마실 것 〔康 果 〕 와 잠자리용 짚, 연장 그리고 몇몇 지방에서 주요 〈양식〉이었던 밤과 같은 양식, 이러한 것 들을 위해 농촌생활에 불가결한 과실, 잎, 가지, 목재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삽질도 안되고 갈아엎지도 않은 이 땅은 공동체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나치고 파괴적으 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땅을 보호해야 했고, 목초지와 삼림에서 각 자 몫을 챙기는 것에 대해 경작을 동시에 조직화해야 했으며, 또한 그 것들을 탐내고 점유하려는 영주에 대해 본질적으로 방어해야만 했다.

이것은 미사가 끝난 후 공동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일요일에 모인 〈 망스의 지도자회의 assemble des chefs de manses 〉 에 부여된 것치고 는 힘든 임무였다 . ( * 서부와 중부의 많은 지방에서 살 투 스는 〈 식품에 의한 〉 생계와 〈 여러 산물과 가축의 〉 거래라는 점에서 경작지보다 더 중요하였다 . ) 〈 이 세 가지 기초 요소의 아주 균일하지 못한 분포 〉 는 프랑스 시골 의 다양성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밀 경작용 전답이 단지 단조롭고 취약 할 뿐이었던 작은 〈 농가의 뜰 co urtil s 〉 과 〈 살투스 〉 가 없었던 〈 북 부 Nord 〉 의 대평원에서는 덩치가 큰 가축을 사육할 수 없었다. 또한 공동 목자가 공동으로 지키던 누르스름하고 수척한 암양떼를 기를려 면 수확과 파종 사이의 시기에 행해야 할 〈 공동방목 va in e pa tur e 〉 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이 대평원은 경작 • 수확 시기 • 전답 폐쇄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대평원은 수확감시인 g arde - mo i ssons 을 뜻하는 라틴어로 mess i s 인 〈 농작물 감시 인 messie r s> 과 목자 를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해 암암리에 훨씬 더 혹독한 내용의 성문법을 공포하게 만들었다. 서부의 대규모 보까즈 지역, 작은 부락 마다 그 주변에 작은 뜰과 삼밭이 있고 또한 고리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토지. 꾸준히 태워지고 씨뿌리며 울타리 천 〈 따뜻한〉 땅, 주기적으로 파종하고 이어서 휴한지를 갈아 목초지로 사용하는 〈찬 〉 땅 그리고 심지어 말 사육을 위해서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의 원천이었던 거대한 황야가 바로 이 대평원에 해당했다 . 거대한 망스나 마주레스 mazures 에 대해 노르망디 지방은 번창하는 목축업 지 역으로 선정될 만했다. 엄격한 집단 경영이 드물고 빈곤한 작은 뜰과 경작지밖에 없어 추위나 배고품으로 고생하는 와중에서도 대개 보존 했던 풀과 나무로 뒤덮인 산악지방도 그러하였다. 온갖 종류의 약탈자 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또한 같은 날짜에 수확해야 하는 포도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이러한 융단 위에서 조직과 규율 및 치안의 필 요성은,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게 나타났다. 명확한 조상전래의 조직이었던 〈주민공동체 communaute des habit an ts >

는 이처럼 불가결한 방향을 집요하고. 능력있고. 엄격하게 확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회 conseil s mun icip aux 의 확고한 선조가 되는 이 근본적인 제도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제도의 성장이 지방 마다 똑같지 않은 것은 아마도 영주들의 고르지 못한 권한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본당관할구의 종교문제 중 에서 몇 가지를 다루고 또한 조세할당을 규정하는 것 같은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커지고 때로는 작아진 이 권한들은 농촌사회를 감싸고 있던 고대의 혹은 최근의 범위가 복 잡했음을 입증한다. 전자 중에서 영주적 범주는 멀고 불확실한 기원을 가졌으며, 또한 여전히 더 복합적으로 발전했다. 2 영지 16 세기와 18 세기 사이에 오직 프랑스만의 영지를 연구하는 것만으 로도 책 한 권 분량의 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책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곤 했던 긴 오류목록으로 불가피하게 시작하게 될 것인데. 내 친 김에 그 오류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영지는 〈이른바 영주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실재의 관할지역과 상 급 소유권을〉 구성하고 또한 오래 전에 세심하게 〈 경계가 정해진 토 지의 총체〉이다. 한 영지의 수 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는〉 아주 작을 수도 있었고, 혹은 모든 중간적 결합체를 포함하면 수천 헥타르까지 확대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영지의 한계가 한 본당관할구나 경작 적합지의 한계와 서로 일치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 한계들이 서로 완 전히 다르고, 또한 경작 적합지나 본당관할구가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영주에게 소속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영주의 영역은 당시 여러 영 지나 아주 불균등하게 조각난 영지로 분할되었다.

혼히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 영주라고 해서 당연히 귀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귀족 가문들이 전통적으로 부유했던 브르따뉴 • 부르고뉴 • 보졸래 Beaujo l ais 지 방에 서 대부분 나타났다. 영주는 성직자나 속인일 수도. 개인이거나 집단 일 수도 그리고 귀족이거나 평민일 수도 있었다 . 수녀원은 개인의 것 도. 남성의 것도. 당연히 귀족의 것도. 분명히 평민의 것도 아닌 영지 의 한 유형을 나타냈댜 영지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일 경우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 영지는 자체의 수입 외에도 어떠한 위엄을 그 구입자에게 부여했는데. 이 위엄은 순진하고, 체념적이며.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귀족에 대한 환상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 울주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영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당연히 성채가 아닌 영주의 가옥과 영주 법정이 솟아 있는 직영지 doma in e 는 영주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 인근의 대규모 농지(〈가금사육장 〉 ). 흔히 성당과 방앗간 그리고 거의 항상 직접적인 영주 종속지하에 있 고. 날품팔이와 머슴의 도움으로 일할 수 있으며, 혹은 훌륭한 소작인 에게 맡겨질 수 있는 토지와 훌륭하게 집단화된 숲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유보된 직영지 영역 ter r itoi r e doma nial reserves 은 〈 보유지 ten ures> 를 점유한 〈 상스 납부대상자 cens itair es 〉 의 무상도움 즉, 육체와 말 및 수송수단을 이용한 부역으로 거의 개척되었다. 대개 아주 넓고 옛날부터 있었던 영지의 두번째 부분은 상스 납부 대상지 cens i ves 나 보유지 t enures 로 구성되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부과조(그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상스였다)를 수단으로 하여 다 소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도록 시골뜨기 manan ts에게 이미 맡겼거나 맡기기를 바랐던 것은 망스와 이 토지였다. 상스는 매년 납부하지만 그 납부량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고정된 날짜에 납부되어야 했고, 소 멸 시효가 없었으며, 정확하게 영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납부하는 부과조였다 . 바로 이 때문에 그 토지는 〈상스 납부대상지〉로 또한 그

것을 〈 보유하고 있는 〉 보유농 t enan ci ers 은 〈 상 스 납부대상자 〉 로 불 렀 다. 상스납부대상자는 그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뜻하는 〈 허유권( 虛 有權 )nue- p ro pri e t e 〉 을 갖지 못하고 그 대신 다른 권리들을 통하여 상 속하는 세습적인 용익권을 보존하고 있었다 . 이러한 도식은 다소 많은 곳에서 일어난 분규 때문에 흐릿해졌다. 영주는 아주 자주 〈 방앗간 • 포도 압착기 • 빵 가마솥에 대한 독점 ban 〉 을 지키면서 사용료 를 받았 다. 영주는 상스 납부대상자가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물려 줄 때마다 항상 양도가의 1/10-1/3 에 해당되는 일종의 〈 양도세 droit de mu ta ti on 〉 (법정점유 인정세 sais in e • 상속세 reli ef • 영지 내 재산취득세 lods et ven t es43) ……)를 징수했다. 가장 최근에 개간되어 상스납부대 상자에게 양도된 땅의 일부에는 〈 샹빠르 champ ar t4 4) ) 가 부과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매번 수확량의 1/9-1/3 을 징수하는 일종의 영지 십일조 dim e se ign e uri ale 였는데, 이 부과율은 지나치고 견딜 수 없는 것이었 다. 마지막으로 영주는 〈사냥 • 어로 • 강의 이용 • 비둘기 사육 • 생산 물의 수확과 판매의 독점권 〉 을 대개 소유했다. 그 실례로, 영주는 가 장 먼저 포도를 수확하고, 가장 먼저 포도주를 판매 할 수 있는 〈 포도

43) saisin e 은 구입계약의 고시를 통해 상속지 구입자가 영주의 점유권 을 인정 한 다는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영주권이다. re li e f는 결혼이나 상속시에 납부하는 일 종 의 상속세 이 다. lods et ven t es 는 매 각을 통해 상스가 부과되 는 상속지 가 양도 될 때 . 영주에게 납부해야 하는 영주권이다. 이것은 귀족 보유지에 대해서는 취 득 가 격 의 1/5 그리고 노르망디 지방에서는 1/13 에 해당되었는데 . 1/12 로 징수되는 경우가 가장 혼했다. 44) champ art. 경작자가 수확물을 차지하기 전에 일정한 몫을 전답에서 영주가 취하 는 권리로서 중세에는 camp i partor es, camp ipa res, camp ipartag i um , cham pip ars 로 도 불리웠다. 포도. 목재 . 채소, 과일은 이 영주권을 면제받았으며. 토지경작에만 부과되었는데. 보유농이 영주 곳간에 자비로 운반해야만 했다. Haute - Nonnandie 지방에서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방에서 부과량은 평균 다발당 1 . 2 이었다. 앙시앙 레짐기에는 지방에 따라 ter rage , agr ier ( =agr ier e). tasqu e, tier ce, par ci er e. caxpot, q u art-p o t로 불리우기도 했다. 특 히 c arp o t와 q u art-p o t는 Bourbonnais 지방 에서 포도에만 부과된 cham part였는데 . 수확량의 1/4 이 징수되었다.

주 독점판매권 banv i ns 〉 45) 을 갖고 있었다. 영주는 또한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일괄하여 요구하는 여러 가지 〈 살투스 〉 의 상급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따금 아주 정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 거의 모 든 경우에 영주는 오래된 봉건적 어휘의 오염물로 볼 수 있는 언어남 용을 통해 〈 가신 vassaux 〉 으로 불려진 〈 상스 납부대상자를 재판할 수 있었다 〉. 그런데 가신이란 어휘는 봉을 소유한 귀족에게만 해당되었 다. 영주는 비용이 많이 드는 형사재판권을 포기하고 국왕법정으로 넘 기곤 했지만. 민사법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대관 • 재판관 • 영주재판소 검사p rocureur fisc al • 서기 • 공증인을 통해 지배하였다. 영주는 흔히 해당 지역의 〈 관습 〉 에 따라 농민간의 갈등. 목초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투쟁 음주 후의 싸움을 재판해야 했으며. 또한 상속 • 미성년 • 후견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는 유익한 재판을 무료로 주관해야만 했다.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 영주법정은 특히 소위 〈 공동의 토지〉 라는 주제에 대해 영주와 상스 납부대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갈등을 재판하길 자처했다. 아주 불공평했음에 분명한 이 기능 은 앙시앙 레짐 말기까지 2 만 혹은 3 만 개의 재관소가 미래의 치안법 정과 비교하여 흔히 유익하고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 들었다. 영주가 똑같이 강력하며 또한 왕국 전체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 나는 것은 앙시앙 레짐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았다. 특히 중프랑스와 남프랑스에 대단히 많았던 특별한 유형의 토지는 중세의 봉건적 속박에서 항상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거의 자유로웠던 〈로마인 소유지 q u iritair e( qu irit es= 로마인)〉에 가까운 〈자유지 alleux> 였는데, 따라서 이 자유지는 로마인을 연상하게 하고 또한 나쁠레옹의

45 ) ban-vin . 포도주 독접 판매 권으로서 ban-banneau, bane de vin, ban de vin vendre 로도 불리웠다. 지역 주민의 판매를 금지시킨 상황에서 영주만 대개 40 일간 포도 주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Poit ou , Berr y, Auvergn e , Daup hine . Bourgo g n e , Alsace. Tourain e 등에 존재했었다.

민법전을 예상하게 만들었다. 법률가들은 자유지를 없애고자 노력하였 으며. 또한 루이 14 세는 특히 1692 년 8 월 칙령에 의해 자신이 왕국의 모든 자유지에 대한 최고의 영주임을 입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 에도 불구하고 . 자유지는 잔존했다. 역사가들은 18 세기 중엽에 남서부. 서부. 중부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자유지를 다시 발견했다. 그 예로 바스-오베르뉴 Basse-Auver gn e 의 공증계약 8 백 건은 영주의 지배에 익숙하지 않은 자유지가 거의 30% 가량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랑 드 Lem p des 와 망송 Manson 같은 지역에서 자유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적. 언어학적으로 남프랑스에 속하는 오베르뉴 지방은 역사 가들이 혼히 언급하지 않은 프랑스의 1/3 에 속한다. 그런데 자유지가 존재한 남프랑스에서 영지제도는 불법이었다. 북부 를 의미하는 〈 프랑 스적인fr an c; a i se 〉 인 프랑스에서는 〈 영주없는 땅은 없다 〉 라는 유명한 반대 격언도 있었다. 랑그독 지방의 법률가인 까스뇌브 Caseneuve 는 1645 년에 〈 농노와 자유인을 지배하는 것이 대군에게 훨씬 더 영광스 러운 것이다 〉 라고 대담하게 선언하여 유명해졌다. 최근에 남프랑스 지 방을 연구한 역사가들은 〈 영주적 관계의 허약성 〉 과 순수한 영주지대 의 허약성을 만장일치로 강조하고 있다 . 역으로 〈브르따뉴 〉 와 〈부르고뉴 〉 는 〈 지극히 엄격한 유형의 영지를 〉 드러내고 있다. 브르따뉴의 영주를 부양한 것은 토지의 경작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규정되어 지극히 무겁게 부과되었던 부역 corveee46) 이었 다 . 가신을 짓눌렀던 영지 내 재산취득세는 일방적인 방앗간 권리와 같은 〈봉건적〉 권리였다. 부르고뉴에서 영지는 〈 봉토fi e f 〉 로 불렸으며.

46) corv&. 노동 • 운반 • 쟁기질 등을 무보수로 하는 의무로서 영주재판권에서 유래 했으며. 농노 • 자유보유농 • 자유민에게 부과되었다. 대인적 부역 corvee per sonnelle 은 상스 납부대상자가 영주재판권 관할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로 영주 초지 의 풀베기, 포도수확 수레운반 . 도로보수, 건축, 둥의 노동으로 납부되었다. 대물 적 부역 corvees reelles 은 상속인이 상속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로 육체노동을 영주 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속지를 포기할 때에만 면제되었다. 특히 대물적 부역은 Breta gne , Ma ine , Poit ou 지 방에 서 심 했다 .

그리고 봉건적 언어에 의한 영지 언어의 이러한 오염은 이미 설득력 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오염은 정말 참을성이 약한 농민들을 무겁게 짓 눌렀다. 아니꼽고 모욕적안 명예적 권리(이 책의 자료 제 17 번을 참조) 에 유명한 〈 띠에르스ti erce 〉 가 대개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십일조를 감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지에 대해 수확량의 거의 1/3 에 가 까운 공제 를 의미하였댜 마르쉬 Marche 에서 프랑쉬一꽁떼 Franche- Com t e 에 이 르 는 띠 모양을 이루고 있던 부르고뉴 지방은 왕국의 마 지막 농노인 〈 재산상속 불능 농노 ma inm o rta bles 〉 를 아주 잘못 존속시 켰 다는 이상한 특 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 재산상 속 불능 농노는 고대 노예적 방식으로 영주의 토지에 매여 있었 는 데 가신의 권리와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만 그 토지를 〈 포기할 〉 수 있었댜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 영주의 사법적 관할을 몰래 벗어 나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18 세기 내내 항상 그대로 남아 있던 추적권 droit de suit e 때문이었다. 그들은 영주의 동의하에서만 결혼할 수 있 었으며(고대의 〈 결혼세 form ar iag e4 7)> ) 그리고 설령 태어날 때부터 그 런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 부인 때문에 재산상속 불능 농노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 집과 전답을 자식에게만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산 다는 조건으로만 유증할 수 있었다. 영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성체 배령 미집행자 재산상속권 echu t e48) 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주에 게 특수한 따이유와 정해진 부역을 〈 기꺼이 〉 바쳐야 했다. 수송관련 부역은 더욱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 부이에 Bou hier 같은 법률가, 브랑 즈 Bran g es 남작 같은 귀족 그리고 심지어 국왕의 지방감독관이었던 졸리 드 플뢰 리 Joly de Fleu ry 같은 사람들은 영 주에 게 막대 한 수입

47) forr na riag e. 농노가 영주의 허락없이 자유인 여성이나 다른 영지소속 여성과 결 혼했을 때. 법 • 관습 • 영주권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벌금 . 농노신분의 여성이 자유인 남성과 결혼할 때에도 징수되었다. 48) echute . 재산상속 불능 농노가 성체배령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그의 동산 이나 부동산이 영주에게 귀속되는 영주권 .

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 가장 온건한 철학자와 중농주의자에게 〈 야만 성 〉 의 마지막 남은 유물로 보였던 이러한 예속방식을 정당화하고 찬 양하였다. 재산상속 불능 지역은 프랑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사된 영주적 부담이 가장 무거운 곳이었다. 이 지역은 영지제도를 봉건제도에 가까 이 놓았던 직계와 강력한 연결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다. 단 어와 망딸리때 및 사건면에서 봉건제도의 쇠퇴는 아마 실제보다 더 명백했을 것안데, 혁명가들과 농민들은 이 점을 완전히 이해했었다. 영주는 그 자신이 〈 촌락의 제 1 주민 〉 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지 방에서 대관이나 징수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촌공동체를 지배하고. 공동체 주민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하는 권리를 가졌다. 그 런데 〈공동체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이 갈등은 여러 가지 영주권의 비율과 징수, 가축용 목장(영주는 흔히 〈 영주방목 특권 trou p ea u a part 49) 〉 을 주장했다), 비둘기의 피해, 소중한 살투스의 즉, 〈공유지〉의 이용과 소유 등과 관련되어 발생했다 . 촌락공동체와 영주 간의 투쟁은 부르고뉴 지방의 시골에서 오랫동안 많이 나타났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되어 있다. 공동체가 자신의 영주에게 소송을 걸어 이긴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지방 특히` 남

49) 방목에 대한 영주권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수확물을 운반한 후. 영지에서 특 히 공지와 황무지에서 가축방목을 허용하는 명분으로 주로 귀리 를 납부하게 한 귀리 방목세 avena g e = droit de bl airi e 는 Bourgo g ne , Ni ve rn ais, Auvergn e 지 방에 존재 했 으며. Berr y 지방에서는 이것을 부르주아지세 dro it de bour g eo i s i e 로 불렀다. 자기 영지 내에서 방목하는 양 10, 20 혹은 25 마리당 1 마리를 영주가 갖는 살아 있는 목초세 droit de vif herba g e 와 또한 가축수가 적을 경우 양 1 마리당 lde ni er 나 lobole 로 금납하는 죽어 있는 목초세 droit de mort herba g e 는 Pic ar die 지 방에 존 재했다. 한편. 공동체나 주민들 간의 공동방목권도 존재했다. 죽, 여 러 본당관할구 가 서로 얽혀 있어서 공동방목 시기에 여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로 가축을 방목 시킬 수 있는 공동체간 공동방목권p arcours 과 숲에서 가축이 풀 뜯게 할 수 있는 숲 방목권 droit de p aca ge 이 존재했다. 이 경우에도 영주는 자신만 일정 기간 동 안 방목할 수 있는 영주 방목특권 trou pe a u a part을 가지고 있었다 .

프랑스 지방에서 〈 선출된 행정관직 consula t 50) 〉 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가진 공동체들은 흔히 이러한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인다. 프로방스 지방에서 공동체 자체는 영주권의 징수를 임대 형식으로 또한 총괄하 여 실시했으며, 확정된 연납금을 영주에게 납부하였다. 오뜨-랑그독 Haut- L ang ue doc 지 방에 서 는 공동체 가 영 주에 게 증거 를 제 시 하라고 했 기 때문에. 영주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결코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자체의 소유 사실을 잘 보촌된 고문서를 통해 결정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영주는 그러한 위험한 일 을 할 수 없기도 했다. 그런데 수많은 지역 적 변동상황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생각을 바꾸 지는 못했다 . 〈 근본적으로 영주적이었다는 점은 옛 프랑스 사회를 특 징지었다 〉 .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옛 프랑스 사회를 파괴하는 데 도움 을 주었든지 혹은 그것의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페지(1 789 년)나 결정 적인 해체 (1793 년)를 가장 크게 완화시켜 받아들였든지 간에, 공동체 는 아무런 후회를 하지 않고서 〈 봉건적 야만성 〉 을 제거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역에 따라 약간씩 잔존하는 것을 제외하고, 〈 영주의 시대 tem p s de se ign eurs 〉 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중세에서 직접 비롯된 〈 영주의 시대 〉 는 모욕적이고, 흔히 부담을 많이 주고, 대개 정당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어쨌든, 귀족이든 아니든 영 주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자신의 영지를 오래 전부터 더 이상 전혀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50) consulat. 지방자치권을 향유한 남프랑스 지방 도시에서 선출된 행정관 ma gistrat elu 의 직책을 의미한다 .

3 본당관할구 본당관할구는 〈 토지공동체보다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자 영혼들의 공

동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런데 본당관할구가 〈 영혼의 인도를 업으로 삼고 있던 〉 사제 • 교육제도 • 미사와 모임의 장소를 가졌기 때 문에. 이 영혼들은 한 영역에 소속되었다. 오래 전부터 알려졌고. 경계 가 정해졌으며. 이따금 한정된 이 영역은 교구. 대주교구. 지구(地 區) do y ennes5I) 로 분할되었다. 그처럼 아주 오래되고 명확한 이 영역은. 직접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까다로운 재정이 왕국 전역에 대해 확대 되었을 때. 왕국행정의 기본세포로도 작용했다. 혁명 이후조차 농촌에 위치한 대부분의 본당관할구――아주 드물게는 영지에. 좀더 혼하게는 영역에 그리고 거의 항상 〈 기초징세구 collec t e 〉 에 상응했다 ― ―\ 는 십 중팔구 거의 아무런 변형없이 〈꼬문 communes 〉으로 되었다. 그 결과 옛 크리스트교적 지역 구분이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살아남을 수 있 었다. 본당관할구의 성당은 〈수호 성인 sa i n t p a t ron 〉 을 가지고 있었다. 특 히 어떤 성유물을 항상 기적적으로 보존하고 있던 성당은 신자들에 의해 존경받았다. 성당은 본당관할구의 물질적 〈 창건자 〉 나 아주 오래 전부터 나타난 〈세속적 후원자p a t ron t emp orel 〉를 가지고 있었다. 이 후원자들은 성당. 주교구. 참사회의. 수도원의 저명인사인 경우가 아주 많았다. 이 세속적인 후원자나 〈추천p res t a ti on 〉과 〈사임 resign a ti on 〉 의 권리를 갖고 있던 〈성직록 수여자 colla t eur 〉 는 사제임명제도를 마음대 로 이용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 사실을 여기서 설 명할 수는 없다. 어쨌든, 사제 임명제도는 〈 영혼을 담보로 한 이익 〉을 챙기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당관할구에 해로웠다. 비록 적 합하지는 않았더라도, 외근사제는 〈주임사제 cure 〉 (〈 cure 는 ‘영혼을 책 임진다 cura an i marum'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로 불렸다. 어떤 성당의

51 ) doy en nes. 몇 개의 본당으로 이루어진 교회제도의 하나로서 교구보다 세분된 구 획이다. 주교가 임명하고 지구의 수석사제인 지구장은 소속본당 사제들의 생활과 직무집행 및 교회재산을 감독하고` 전례법규나 교회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구 사제회의를 개최한다.

후원자는 흔히 〈 본래 의 주임사제 cures pri m itifs 〉 로 불렸으며. 거주사 제는 법적으로 〈 보좌신부 v ic a ir e 〉 일 뿐이었다. 주교가 자기 교구의 모 든 주임사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주임사제를 임명하는 경우 도 아주 드물었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당관할구민에 대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 주임사제 〉 (브르따뉴 지방에서는 〈 rec t eur 〉 로 불렸다)는 우선 〈 영혼의 목자로서 〉 사제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주임사제는 사제직에서 비롯되지 않 고 또한 항상 분명한 유래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많은 의무도 갖고 있었댜 영세 • 혼인 • 장례를 기록할 의무는 적어도 트리엔트 공의회 부터 사제에게 부과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법은 특히 1667 년도의 민 법부터 복잡한 행정모델(이중등록 등)로 주임사제를 억제하고자 노력 했는데. 이 노력은 주임사제를 성가시게 했다. 주임사제에게 국왕 칙 령의 전파 역할 또한 사법 보조관 aux ili a i res de j us tic e 과 부동산 매각 의 〈 통고자 annonceurs 〉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의 〈 사목신학 p as t orale 〉 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대다수가 문 맹이었던 농촌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권력과 법원이 누구에게 문의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주일 미사 o ffi ce du di manche 를 위해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인물은 누구였겠는가. 본당은 〈 공유지 〉 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했 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이 〈 본당의 재산 〉 은 성당 밖에서 묘지, 시체수용소 사제관과 정원, 아주 혼한 학교 그리고 도처에서 발견되 는 동산의 일부를 역시 포함했다. 모든 부동산은 이따금 〈본당의 담 enclos p aro i ss i al 〉 으로 불린 범위 안에 있는 촌락 중심지에서 공통적 으로 무리를 이루었다. 이 재산에는 신앙심과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 에 기증된 수많은 토지` 지대 rente s . 이따금 가옥까지도 추가되었다. 고정된 날짜에 오랫동안 미사(기일 미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미 사예물fo nda ti ons 〉을 바쳐야 했는데, 이것은 아주 부유하고 불안에 사 로잡힌 본당관할구민에 의해 그리고 공증된 증서와 유언으로 제도화

되었다. 정말 오래된 재산과 새로운 재산은 모두 사제가 아닌 교구민 회의의 관리를 받았는데. 이 회의는 농촌공동체의 〈 정치단체 〉 와 어깨 를 나란히 하고 이따금 이 〈 단체 〉 와 혼동되기도 했던 〈 성당 재산관리 위원회fa br iq ue 〉였댜 그 구성원이었던 〈 교구 재산관리위원 margu i l lier s> 은 건물을 유지했으며. 토지를 임대했고. 지대를 징수했으며. 또한 미 사에서 얻어진 (흔히 중요한) 미사예물을 사제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위원들은 조명등. 성기와 성별포(聖別布). 의자를 구입하고 또한 적어 도 1695 년까지 (강림절과 사순절 때) 설교인을 선택하는 데에도 관여 했다. 이것은 성당 재산관리위원회와 사제 간의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필요할 때마다 학교 유지와 교사 봉급 지불을 위해 돈을 쓰는 것처럼, 미사와 관련된 건물과 성당의 재건. 장식. 보수. 유지를 위해 집단으로 본당관할구민에게 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해야 만 한다. 원칙 적으로 중십 일조 징 수인 gros dec im a t eurs52) 이 이 러 한 일 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자주 트집을 잡았고. 불평했으며. 얼굴 을 찡그리기도 했다. 또한 본당 소속의 영주나 대가문으로 하여금 예 외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떠맡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신앙심 이 의에 아무것도 없었다. 많은 본당들은 수년 동안 온갖 희생을 치르면 서 교회와 사제관 그리고 이따금 학교를 재건하였는데. 이러한 활동

52) 십일조는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밀 • 커피 • 보리 • 호밀 • 포도 주에 부과되는 중십일조 gros dii m e=dim e des labours=g rand dim e, 조 • 메밀 • 완두 • 콩 • 삼 • 아마 • 채소 • 청과물에 부과되는 경십일조 menu dim e 혹은 녹색십 일조 ve rt e dim e, 암양과 돼지 새 끼 에 부과되는 육류 십 일조 dim e de channag e = dlllle carnage de sang, 오래 전부터 경 작된 토지 에 부과되 는 구십 일조 dim e anci en ne, 경작된 지 얼마 안되는 토지와 개간지 및 새로 과세대상이 된 청과물에 부과되는 신십일조 dlllle novale, 아주 옛날부터 징수된 일상적인 십일조 d i me soli te, 아주 최근부터 징수되기 시작한 괴이한 십일조 dlllle inso li te, 징수되지 않 더라도 항상 납부 의무가 있는 의무적인 십일조 dlllle de clroit , 40 년 이상 소유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용익권적 십일조 dlllle d'usag e 등이 있었다.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것은 (1 8 세기에 지방감독관의 통제 하에) 주민들 각자가 나누어 내곤 했던 본당의 예산과 신자들에 대한 과세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복해서 보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토지 에서 생산되는 열매에 대한 십일조 〉 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그리고 다른 용도(사제의 생계유지와 빈민의 구호)의 비용을 지불하기예 충 분한 금액을 제공했다. 그 밖에도 〈 십일조 징수관 〉 의 〈 담당구역 〉 이 본당의 관할 영역과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부유한 성직 록수여자(주교 • 수녀 • 성당참사회 • 평신도)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 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 십일조를 납부하고 있던 〉 본당에 대한 의 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었다. 앙시앙 레짐의 가장 잘못 유지되고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인 십일조의 이러한 횡령은 좀더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다(제 6 장을 참조). 본당관할구 차원에서 미사, 영세, 혼 인. 장례와 같은 직무상의 행동 대부분을 성직자에 대한 보답의 필요 성과 연결한 것은 대중의 지나친 부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 〈 성직 사례금 casuel 〉 이었는데, 이 사례금의 〈 경우 〉 는 아주 다양했다 . 정신적. 물질적 분규의 조직과 모든 종류의 분규 가능성은 본당 중 심의 활동과 농촌생활 중심지에의 성당 위치를 상기시켜준다. 사람들 은 흔히 갓 태어난 어린애를 24 시간 이내에 성당에 직접 데리고 와야 했으며, 또한 유아영세의 행위는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법적 기초였다. 영세하지 않은 사람은 민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12 세 와 14 세에 실시하는 영성체는 어린이룰 완성된 크리스트교인으로 만 들었다. 그 이후부터 어린이는 정기적으로 부활절마다 성체를 모셔야 했으며, 이를 회피하면 의심을 받았고, 실제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증인이나 공증인 앞에서 한 옛 증언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6 세기 말부터는 부부가 성문화된 증거를 등록하고 교부할 자 격을 가졌던 〈성모 마리아〉 앞에서 혼배성사를 하게 되었다. 주일미사

때마다 다시 만나는 본당의 신자들은 소속 본당의 묘지 속에서 잠들 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만일 부자나 특권층이라면 그 지위와 특권 및 재산에 비례하여 성당 안쪽의 타일 아래서 잠들게 되었다. 정신생활의 중심지인 성당과 예배당은 또한 〈 물질생활의 중심지 〉 이 기도 하였다. 사제와 영주의 대관은 물론 더 부유한 사람도 포함되었 던 〈 정치적 단체 〉 로 흔히 축소된 주민회의는 작은 성당에서. 현관 밑 에서 생울타리 밑에서. 간혹 특수건물(나중에 농촌의 〈 행정사무소 ma ir es 〉 의 기원이 되었다)이나 넓은 홀에서 모였다. 예산. 소송. 과세. 농사와 목축 규정 그리고 농작물 감시인 • 목동 • 포도밭 감시인 • 학교 교사의 임명은 그곳에서 토론되어 결정되었다. 위험한 시기에는 성당 이 은신처 역할을 하였다. 사람들은 수천 상자의 린네르가 들어 있는 상자와 곡식다발 및 가축을 가지고 신성한 피난처를 찾아 가족끼리 성당으로 들어왔다. 성당과 농민은 대단히 찬숙했다. 오만한 독신자들 눈에는 이따금 그 친숙함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본 당이라는 울타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일시적인 생 활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4 조세 단위 : 기 초징 세 구 collec t e 에 서 가구 fe u 까지 모임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주민회의는 항상 조세문제에 직면했 다. 주민회의는 사목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교회재산 관리위 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교회를 보수하고, 소송을 지속하며, 또한 이 따금 영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조세문제를 다루었다. 이것 은 과세의 기준과 조세의 할당문제가 항상 주민회의에서 제기되었음 울 의미한다. 주민회의는 주민에게 가옥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또한 대체적 혹은 자세히 알려진 각자의 능력이나 〈권한〉에 따라 징 수할 금액을 가능한 한 가장 큰 분별력을 가지고 할당해야 했다. 공

작. 백작. 국왕의 행정기구는 조세할당의 세목을 기탄없이 정하기 위 해 이러한 권능과 경험이나 습관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정 기구가 성공적으로 조세를 할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행정기구들은 가장 믿을 만하고 또 가장 명확한 농촌 범주인 본당을 습관적으로 선택했는데, 〈경작 적 합지 t erro i r 〉 가 선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댜 그런 이유로 본당관할구 는 특히 프랑스 북부에서 아주 뒤늦게 〈 기초징세구 collec t es 〉 라는 이 름의 〈 조세단위로 대개 변형되었다 〉 . 역시 미묘한 작업을 해치우는 데에는 프랑스 남부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보르도와 리용을 잇는 선 이남 지역에서 적어도 15 세기부터 〈 재산대장 com p o ix 〉 . 〈 토지대장 cadastre > 혹은 〈 토지등기부li vres t err i ers 〉 가 존재했는데 . 위대한 로마식 제도의 상속물이 그 속에 나타나 있었 다. 수세기 동안 프랑스 남부의 물질생활이 집중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기록들은 〈 선출된 행정관 consula t 〉 의 망스와 전답. 포도밭과 소택 지. 숲과 공유지 같은 모든 땅 조각, 다시 말해서 〈 경작 적합지〉에 대 한 묘사와 측량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작업물이었다. 이 모 든 것은 개 인을 〈 토지 소유자 〉 로 만들었다. 〈귀족토지 ter res nobles 〉의 성격을 가진 토지(약간 많아 전체의 1/10 을 차지했다)만이 이따금 측 량과 흔히 〈 과세표준결정 a lli vemen t 〉 으로 불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 었다. 일정대로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혁신하여 왕국 전체로 확대되길 바라던 꼴베르가 고심했던 이 토지대장은 귀족들이 남불에서 따이유 를 면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족이나 평민이었던 토지소유자들에 대 한 조세관련 재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며. 동시에 역사가들의 작업은 물론…… 지방 행정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 본당관할구의 차원에서 훨씬 잘못 관리된 프랑스 북부는〉 수입의 〈외관에 따라〉 그리고 〈가구fe ux 와 가족fami lles 〉별로 조세를 부정확하게 할당해야만 했다. 〈가구〉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 용된 것을 정의하는 것은 앙시앙 레짐의 역사에 대한 뜻하지 않은 장

애물 중 하나이다 . 나중에 〈 과세가구fe u d' i m p os iti on 〉 는 실질 적 인 가 족과의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게 된 간 단한 회계기술로 되어버렸댜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 사용은 무시될 것이댜 그런데 단어의 뜻이 아주 많이 변하여 북반부에서 feu 는 〈 피워진 불f eu allumen t 〉 이나 〈 가정의 불f eu fa m ili al 〉 로서 똑같은 한 〈 아궁이 foye r> 주변에 사는 가족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 본당관할 구나 기초징세구가 〈 많은 가구 〉 를 포함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농촌공동체의 조세기능 때문에 〈 가족fa m i lle 〉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처 럼 보인다( * 1969 년부터 역사가들은 이 의문에 달 려 들 었다 . 특 히, 전체 적으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1972 년 7-10 월 의 Fami lle et so ciet e 라는 부제 가 붙은 Anna/es E. S. C 의 특별호 를 참고하라) . 이 의 문은 다음과 같 이 도식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1. 소위 〈 부부 중심의 가족fa m ill e c01 1j u g ale 〉 (남편 • 아내 • 자식)은 앙시앙 레짐에서 평범한 규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배우자 모두의 생존해 있는 부모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가족은 아주 커질 수 있었다. 2. 몇몇 지방에서 때로는 〈 가족 공동재산제 communaut e tai s i b /e 53)> . 때로는 〈확대가족fr ereche54) 〉 으로 불리며 게다가 관습이 되어버린 가 부장적 가족이 존속했다. 후에 〈 가장p a t er fa m ili as 〉 이라고 불리게 될 앞 세대의 남성 노인 한 명에 의해 통제되고 형제와 처남 동서로 구 성된 이 집단은 공동 소유지(또한 일괄하여 과세되었다)를 공동으로 경영했고. 대단히 큰 한 건물에서 공동으로 살았는데. 개인이나 부부

53) communaute taisible . 1 년 하루 동안 공동으로 주거한 사실로 말미암아 친족이든 아니든 간에 자유평민들 사이에 형성된 재산공유제.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에도. 영주에 대한 droit de m ainm o rt e 의 납부를 피할 수 없었다 . 54) fr函 eche. 공증인 앞에서 행해진 계약에 의해 구성된 확대가족fami lle elargi e. 토 지의 공동경영과 공동체생활을 기반으로 했다. 14 세기와 15 세기에 프랑스 남부 . 특히 Lang ue doc 지방에서 널리 퍼진 이 확대가족은, 비록 1560 년 이후에 그 수가 줄기는 했지만. 앙시앙 레짐 말까지 존속하였다.

는 전적인 책임하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만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이것의 잔재는 중부지역 특히, 일종의 지방 박물관 격인 니베르내 지방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18 세기 중엽에 오 베르뉴와 리무쟁에서 아주 많았던 사실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다. 각 공동체는 한 〈 가구 〉 로 여겨졌다. 그리고 혼히 20 명을 포함하는 경우 가 많았던 각 공동체는 서로 떨어진 곳에 거주했는데. 그 거주지는 공 동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렀다. 작은 한 마을 hameau 이 6-15 명의 인원 을 가진 경우가 가장 혼했다. 3. 몇 군데에서 심지어 부유한 벡생 Vexin 지방에서도 농경의 소규 모성이나 반대로 지나친 대형화와 어떤 한 전통이 유사한 세대로 하 여금 18 세기 중엽조차 일종의 노동과 생활단체를 만들도록 강요하거 나 선동했는데. 이 단체들은 혼히 〈 공동이해 단체 conso rti es 〉 로 불렀 다. 공증된 계약서에 의해 이 결연된 세대들(혼히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은 한 사람의 힘과 장비로 경작하기에는 벅찬 경작지를 공증된 계약서에 의해 영주나 도시의 소유자로부터 받아 경작하였다. 〈 공동이 해 관계자 conso rts 〉 로 구성된 이 단체들(벡생 지방에서는 〈 sossons 〉이 나 공동경영자 asso ci es 로 불렀다)은 흔히 내부의 불화로 자주 망가졌 으며. 또한 파괴될 수 있었다. 그 단체들은 그래도 가장 다양했던 지 방에서 심지어 브르따뉴 지방에서도 아주 흔히 발견되는 가족의 유형 과 〈 조세가구fe u fi scal 〉 의 유형을 대변하고 있다. 4. 관습법은 지방마다 다양했는데(이것은 앙시앙 레짐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는데,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도 〈반쪽 가 구 dem i-Je ux 〉로 불렸던 독신자 가구들이 도처에서 특히 상빠뉴 지방 에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혼한 것은 40 대 남성의 지나친 사 망률로 인하여 발생한 과부의 〈반쪽 가구〉였다. 25 세라면 민사상의 성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법학자들과 징세관들이 이따금 〈고물처녀 ftlle s anc i e illl es 〉로 불렀던 완강한 독신녀들이 가족 fami lle 이 아닌 〈가 구fe u 〉를 구축할 수 있었음을 고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역에 따라

이상한 것들도 있었다. 5. 이 용어의 로마적 의미에서 참된 〈 가족적인Ja m i/i ale 〉 지방귀족 세계 ――많은 하인 serv it eurs 과 심지어 가신을 가진 아주 훌륭한 〈 가 계 /ig na g e 〉 -의 잔재는 생생하거나 에피소드적인 관심만을 제공한 다 . 한편. 지방 귀족층은 항상 인구의 1/100 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 가족 〉 도 신속하게 사라졌다 . 적어도 북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앙시앙 레짐의 사법적. 재정적인 가 족이 19 세기의 가족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가족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프랑스적인 생활의 물질적인 세포핵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농촌 공동체와 경작집합지 및 기초징세구와 자주 혼동되는 본당관할구이다. 그리고 재정적 • 사법적 • 사회학적 개념들 이상으로 역사가들은 〈 참된 기초단위가 가족적이든 아니든 간에 〉 농촌 경작지임을 강조하게 된다. 앙시앙 레짐에 대한 정말 조리있는 해석은 이러한 생산과 생활의 단 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료】 15 부르고뉴 지방의 망스 : 마익스 me ix 중세 초기의 경영단위는 망스였다. ……이것은 토지와 인간과 동시에 관련된 견고한 단위이며. 아마도 한 가족이나 특히 쟁기 한 대를 가지고 경작할 수 있 는 경작지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망스의 중심은 마익스 me ix였는데, 엄밀히 말하 여. 옛날에는 그 면적이 1 주르날j ournal(=33ares) 안팎이었던 것처럼 보이며. 또한 가옥과 가까워 경작하기에 〈 편리했던〉 작은 땅 조각으로서 만수스 mansus 였다.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한 쪽에 길이 나있고 다른 쪽에 생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던 마익스는 경계가 정해진 탓으로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되었으며

또한 오랫동안 나무랄 데 없이 안정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토지였다. 마익스는 주민. 형태. 지형. 인간적인 점령사건…… 에서 따온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그 것은 본질적인 핵이자 결정적인 요소였다……. 마익스 를 소유하면 그 종속지와 그에 딸린 권리도 동시에 소유했다. 마익스는 1680 년경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었다 . 이 단어는 모든 지역에서 근본적인 제도의 증거로 계속하여 나타난다. ……그것은 항상 숙역(宿 l 『r ) 111a11s i o 으로 사용될 한 가족 경작용 땅페기 par celle ma i sonnee 였다. 이 기능 은 마익스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거처를 정하고. 퍼져나가며. 조 직화될 수 있었던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영주에 대한) 부과조가 관습적으 로 완화되지 않은 채 재건되고 일차적안 용도에 귀속될 가능성을 가진 땅 조각 을 마익스로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 기능은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있었댜 그러나 대체로 건물이 전반적으로 마익스를 다 채우지는 못했다. 마익스는 안 뜰 남새발 〈 통로t re ig es 〉 (통행과 연락을 위한 길).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따 금 경작지. 포도발 약간의 풀밭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마익스는 가 옥부지가 되었으며. 또한 다양하고 치밀하게 경영되는 특권시된 작은 땅 조각이 되기도 했다. 부차적인 경영요소는 주목할 만한 땅 조각이었다. 흔히 마익스와 인접해 있던 이 땅 조각은 마익스의 부속물. 〈 자투리땅 a i le 〉, 돌출한 부속물 excro i ssance … ... 이었댜 그것은 특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지 제도 s y s t eme se ig ne uri al 의 구축과 발전 과정에서 변질되기 이전의 매우 오래된 토지제도에 속하는 〈상속지 heredit as > 즉, 고유재산의 원시적인 형태를 심지어 본래의 자유지까지도 분명히 거기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 여기에서 검증할 수 없 는 것으로 드러난 한 가설이 문제가 된다). 영구적으로 혹은 임시로 설치된 울타리 는 소유권의 특징 중 하나였다. 그것의 사법적 지위를 보면, 옛날의 자유지 fr anc hi se 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십일조와 봉건적 권리들이 부과되기 어려 운 토지였다. 주거지에 직접적으로 예속된 이 토지는 확대되고 있던 마익스처럼 일차적 필 수품(채소 • 자질구레한 곡물 • 삼)을 경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는 일상적인 곡물이 경작되지 않았다.

마익스는 보유지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예속되었다. 카롤링 왕조의 이 기족효적 인 이미지는 완전히 퇴색되지 않았다. 마익스가 생생하게 남아 있던 도처에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종류의 토지는 일종의 종속영지 mouvance55) 로 계속 간주 되었다. 마익스의 〈종속영지적인 mouvan t 〉 땅 조각을 묘사한 텍스트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 봉건적 어휘는 오랜 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오랫동 안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마익스의 붕괴는 근본적으로 망스에 타격을 주었다……. 출처 : Sain t-Jac ob, Pie r re de. Les pa ),Sa ,is de la Bo11rgo g1 1 e du Nord au demi er sie c le de l'A11cie n Re gime , Pa ris, Belles-Lettr es , 1960, pp. 93-95. 16 18 세기 오베르뉴 지방의 자유지 ……두 가지의 토지 범주는 봉건적 권리의 관점과 반대된다. 영지로 짜여진 그물 ma ill es 속에서 포착되는 상스 부과지 cens i ves 와 상스의 납부대상이 아닌 자유지 alleux 가 바로 그 범주이다. 상스 부과지는 토지대장에 나열되며. 또한 다 양한 주기 (30 년 주기가 가장 혼했다)의 신서 aveux56) 의 대상이었다. 상스 부과 지는 연납 상스와 여러 가지 〈봉사 se rvitus 〉 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상스 면제지 franc hes de cens> 혹은 〈 자유지 allod i ales 〉 는 어떤 영지에도 속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토지들은 어떤 상스도. 영지 내 재산취득세도. 영주회수 권 retr ait se igne uri al5 7J의 일종인 〈영주의 봉토선취특권 droit de p rela ti on 〉 도 납

55) mouvance. 봉건적 어휘인데. 또 다른 봉토에 예속되거나 재분봉된 땅이나 부동 산 혹은 봉토를 의미하거나 이 모든 땅 전체를 의미했다. 56) aveu. 봉건법에서 봉토를 받는 조건으로 주군에 대한 가신의 의무를 인정하는 성문화된 신고를 뜻한다. 영주제도는 보유지와 그에 딸린 물납하거나 금납하는 그 의무들에 대한 기록된 목록에 대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목록은 주어진 시기가 종료되거나 보유농이 바뀔 때 보유농의 비용으로 편집되었다. 57) reta rit. 회수권 중에서 상스적 회수권 re trait censuel 은 종속영지 가운데 매각된 상속지를 회수하는 것으로서 Berr y • Sen lis • Ami en s • Vemendois 둥에 존재했다. 봉건적 회수권 re trait f eodal 은 귀족재산이나 봉토가 매각되었을 때 주로 반타작 소 작지역에서 행해졌는데. 전자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Ly on nais • Forez • Beaujo la is 지방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Daup hine 지방에서는 일부 지방에서만

존재했다. 그런데 성문법 지역에서는 봉토선취특권p rela ti on 으로 불리웠고` Nonnandie 지방에서는 clameurs 로 불리웠다. 한편. Nonnand ie 지방에서는 영주와 그의 9 촌까지의 직계인들이 서민 상속지의 매각시 상환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영주직계 회수권 clameur ligna g ere 도 있었다.

부하지 않았댜 그런데 오베르뉴 지방에서 〈 증서없는 영주없다 〉 는 법률적인 원 칙은 (남프랑스 전체와 중프랑스 일부에서처럼) 상스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토 지소유자와 영주 사이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거 제시의 의무가 요구자인 영주 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규정이었다. 방어자인 농민에게 이로운 이 규정은 왕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통용되던 〈 영주없는 토지없다 〉 라는 원칙과 반대되었다. …… 상스 부과지와 자유지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까? … ••• 우리가 농민 자유지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은 당시 강제로 유지해야만 했던 공증인의 기록장 부 를 이용하는 것 이다 ……. 공증인 상 스 부과지 자유지 의심스런 경우 공증안 상스 부과지 자유지 의심스런 경우 Mans on 24 57 I Thie rs 16 3 Manzat 41 39 5 Lemp de s 25 29 3 Beaurga r d 49 22 7 Mezel 36 23 2 Besse 17 5 30 Ambert 41 3 6 Jum e aux 45 3 。 Doma ize 36 3 。 Cunlhat 22 I Sau xilla ng es 30 13 15 Vcrta iso n 44 '27 。 ……그 결과. 오베르뉴의 일부 지방에서 특히 알리에 A lli er 계곡에서 농촌 토 지의 자유지화 allod i a lit e 가 사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고지대에 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적었던 것처럼 보인다……. 출처 : Poit rine au, Abel. La vie rurale en Basse-Auv ergn e au XV /Ile sie c le, Par is, P. U. F., 1965, t. 1, pp_ 341-343.

17 영주권의 권한과 영속성 : 에쉬제이 Echig e y (C ote - d 'Or. canto n de Genlis ) 지 방의 1789 년도 〈 법 개요 〉 1 항 : 모든 재산울 구입 할 때 구매 가격의 1/12 의 비율로 재산취득세 lods 를 예외없이 영주에게 납부해야 한다 . 이 재산취득세 를 40 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주가 차압 또는 몰수권을. 혹은 3 리브르 5 솔의 벌금 부과권 을 갖 는다 . 2 함 : 가족과 가옥을 가지고 있는 에쉬제이 주민 들 은 각 자 사 순절 3 일 전 에 개최하는 전야제 첫날에 닭 한마리 를 영주에게 바쳐야 하며 . 그 리 고 건 초를 만 드는 계절에는 농업 노동자가 육체적인 부역을 제공해야만 한 다 . 지 금 까지 는 항 상 부역이 행해졌을 뿐. 닭이 납부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3 함 : 말이나 소 마구를 보유한 경작자나 다른 사람 들 은 연례 적 으로 수 확 기 나 파종기에 쟁기부역을 해야만 한다. 4 랑 : 상기 영주에게는 영지의 어느 곳에서나 곡식 14 다발당 한 다발의 비율 로 1/10 세 dixm e 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따르뜨 Tar t 소 수도원장은 그중 한 다발을 징수한다. 한 곡단 더미 cucho t는 l5 다발로 계산된다(이 것 은 1/15 의 비율로서 십일조의 두 배이다). 5 항 : 직영지 dir ec t e 의 모든 땅에서 상급 • 중급 • 하급 재판권은 상기 영주에 게 부여된다 . 6 랑 : 모든 주민은 전술한 곳들의 성을 망보고 경비해야만 한다 . 7 랑 : 주민들은 전술한 성의 해자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부식토 를 보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9 수아뛰르 so itur es58) 2 띠에르ti ers 의 면적을 가 진 소위 끌로조 Closeau 의 작은 목장의 울타리에 사용될 마른 나뭇가지를 바쳐 야한다. 8 랑 : 전술한 에쉬제이 지방에서 포도주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포도주 1 땡 뜨pint e59) 를 영주에게 납부해야 한다. ……판매자들은 술통을 연 지 한 시간 안 에 그 포도주를 성으로 가져와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 리브르 5 솔의 벌금을 내야한다.

58) soitu res .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토지면적 . 초지의 경우에는 땅 한 페기 pi ece 가 12so itur es 였다 . 59) pinte. 0.93 리터를 나타내는 도량형.

9 항 : 어떤 주민도 전술한 에쉬제이의 영지에서 낚시나 사냥할 권리 를 갖지 못한댜 이 를 위반하면. 위반자의 농기구와 마구 를 압수하고 또한 3 리브르 5 솔의 벌금 을 부과한댜 10 항 : 영주는 언제라도 자신의 숲에 대해 출 입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공동으 로 사용 할 수 있게 banalite s 할 수 있다 . 어느 누구도 그 숲에서 나무를 베거나 자신의 가 축을 들 여보낼 수 없다 . 위반자에게는 3 리브르 5 솔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 처 : Archiv e s de pa r t em enta l es de les Cote - d'O r , ser ie E, no. 2688, pub li e dans la Bourgo g n e des lumi er e s, documents d'archiv e s, 선 . du Centr e Reg ion al de Docume nt a ti o n Pe da g og i qu e, Acade m i e de Dij on . 1968, pp. 78-79 에서 발췌 18 손느 Sa6ne 평야에 위치한 한 영주 법정의 〈 일지 〉 라 데 리에르 La Perr ier e 후 작영지에 속한 대관구의 일지로서 . 전술한 대관구 와 그 주민 모두에 대 한 영주재관소 검사p rocureur fi scal 인 쟝 부아쏘J ean Bois o t 영 감 의 소추에 따라 궁정변호사이자 라 뻬리에르 후작의 대관인 크리스 토프 클 로드 졸리 끌 레르끄 C hris t o p he Claude Joli clerc 가 관례대로 적재적소인 프 랑쏠트 Frarucault 마을에 발송한 일지. ……법정에 출 두한 관련 당사자인 드니 골뜨 De ni s Gaul t와 쟈끄 데뽀르뜨 Jac q ue Des p o rt es 에 의해 즉석에서 선서가 이루어짐 … …. 겁사의 소추에 의하면 . 이 후 작영지의 주민 모두에게는 이 영지에서 사냥하거 나 총 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 뿐만 아니라 총기를 자기 집에 보관하 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 위반 할 경우에 벌금을 물뿐만 아니라 기소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제사기간이나 다른 때에도 주민과 그 자식 및 하인에게 마실 수 있는 술을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주 민과 여타의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술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 리브르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벌금 중 절반은 교회에 나머 지 절반은 영주에게 귀속된다…… . ……마실 술을 제공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재법자인 술집 주인 쟈끼오

Ja c qu i o t에게 50 리브르의 벌금 을 부과함……. 술집 주 인 플 뢰레 Fleure t에게는 마 실 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 본당의 신자 들 이 방탕해졌기 때 문 에 10 리브르의 벌금을 부과함…… . ·…·타작하는 사람에게 헛간에서 불 붙 인 담배 를 물 고 있는 것을 금합 이 를 위반할 경우. 직접 행위자는 감옥에 보내고. 또한 묵인자에게도 10 리브르의 벌 금 을 부과함……. 노상에서 담배를 물고 있거나 홉 연하는 행위 를 금합… …. 출 처 : Arch ive s depa r t em enta le s de la C6te - d'Or. ser i e B2… … , Sain t - Jac ob, Pie r re de. Document s relatif s a la co11111111naut e vil /ag eo is en Bourgo g 1 1 e du mi lieu du XV /le sie c le a la Re vol uti on , Di jon . 1962, pp. 60-62 에 서 재 인용 . 19 뜨례 Trets 공동체 ( Provence) 의 <일 반 심 의 회 위 원 conseil ordi- na ir e 〉과 〈 선출된 행정관 consuls 〉 의 선거 a. 일반심의회 위원의 임명 … …성당에서 아침 7 시에 집전되는 생-trl]스프리 Sa int -Es prit의 성탄절 미사에 참석한 후, 일반심의회 위원들과 선출된 행정관들은 (영주)의 재판관이나 그 보좌 관이 출석한 꼬윤청 Mais o n commune 으로 갔다. 곧 해 임될 심의회 위원 중에서 〈최고 부유층 al li vreres 〉 (토지대장에 가장 많은 물적 따이유 납부자로 기록되고 따 라서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4 명이 새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 할 임무 를 맡기 위해 선발되었다. 다음으로、 간사가 〈 최고 부유충 〉 100 명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한 투표용지를 한 상자에 넣은 후, 한 어린이가 그 속에서 22 장을 뽑았는데. 이때 뽑힌 사람들이 새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이 22 명에 더하여 2 명의 선 출된 행정관과 10 명의 출납관도 새 위원이 되었다. 일반심의회는 이들 모두로 구 성되었다…… . 1768 년 5 월 12 일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위원 선출은 제한된 수의 주민 중에서 뽑혔다. 실제로 간사는 뜨레 지방에서 적어도 토지대장에 3 리브 르 이상의 납세자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36 장의 투표용지에 기입하였다 . 다음 으로 이 용지를 한 상자에 넣었으며, 그중 22 장이 추첨에 의해 뽑혔다…… . 토지 소유를 기초로 한 엄격한 선발검사를 통하여 약 2 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한 공동체에서 〈최고 부유충〉 100 명을 먼저 뽑고 그중에서 다시 36 명을 뽑았다.

b. 선출행정관의 임명 일반심의회 를 대표하는 22 장의 투표용지를 한 상자에 넣어. 그중에서 뽑힌 3 장의 용지에 적힌 사람이 〈 지방관리 임명자 〉 의 역할을 하였다 . 이때. 그들은 각 자 제 1 행정관과 제 2 행정관으로 한 명씩을 추천했으며. 제비뽑기로 최종 결정을 내렀댜 (1768 년 이후부터는) 퇴임하는 선출된 수석행정관 consul-ma i re 이 3 명의 후보자 를 추천한 후. 제비뽑기로 결정하였다. 출 처 : Sumair e , Gabri el -Je a n, La comm1111a11te de Trets a la veil le de la Re vo l111io 11 ,Ai x- en-Provence, La Pensee Un ive rsita i re , tex te mult igra p hi e . 1960, 242 p. pp. 24-25 et 34. 20 부르고뉴 지방에서 〈 주민회의 〉 의 소집과 의사일정 오늘 1776 년 6 월 24 일 오전 8 시. 일상적인 주민회의 개최지인 꽁베르또 Combert au lt 마을에서 아래에 서명한 본느 Beaune 시 주재 왕실공증인인 프랑스 와 지라르댕 Frani; oi s Gi ra rdin 죽 본인 앞에 … … 전술한 꽁베르또 마을의 경작 인 삐에르 드브베이 Pie r re Deveve y가 직접 출두하여. 관례대로 교회 종을 울려 주민울 소집하고서 공동체와의 이해관계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몇 가 지 문제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 첫째 문제는 꽁베르또 촌락의 공유지에 소속된 한 농토와 관계가 있었다. 쟝 고드리예 Jea n Gaud ri lle t가 그 공유지를 착복한 사실에 대해 전술한 공동체는 본 느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는데…… 이 판결이 전혀 무효화가 안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 … 그러나 공동체는 그 등본을 전혀 받지 못했다 . 둘째 문제는 라 보르드 La Borde 후작영지의 소작농들이 공동체에 귀리 8 비 셰 b i che t 60) 를 요구한 것으로서…… 소작농들은 공동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 다 . 그래서 공동체 주민들이 디종 D ij on 의 변호사 두 명에게 조회해 본 결 과…… 〈 파수 및 보호세 droit de gue t et de g arde61) 〉로 청구된 8 바셰의 세금은

60) bic h et. 2 0-40 리터를 지칭하는 도량형 단위: 61) gue t et gar de. 영주가 성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징수하되, 15 세기부터 금 납과 되사기가 인정되었다. Breta g n e 지방에서는 5-10 솔, Auvergn e 지방에서는 5 솔 Franche-Cornte 지방에서는 1 솔이었다 .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 판결을 번복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셋째 문제는 공동체가 12 년 전에 매각한 3 쥬르날j ournal 의 토지에 관한 것이 다(공동체는 그 토지를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 넷째 문제는 (공유지에 대한) 몇 가지 침해에 관한 것으로서……. 다섯째 문제는 (영주의) 소작인들이 주민들에게도 부과 할 수 있기 를 바라는 부역. 1/10 세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관한 것으로서 •• … ·소작인들은 자신들이 전 술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직접 주민들에게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았 다. ……다만. 자신의 영주에게 그에 대한 규정과 토지대장 을 공고해달라고 청 원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거절되었다 . 전술한 삐에르 드브베이가 자신의 직무기간 중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태만행 위를 비난받지 않기 위해 소집된 주민들에게 지금 협의하자고 제안한 모든 문제 들에 대하여…….

출처 : Document des Archi ve s commnales de Combert au lt , Cote - d'Or, pub li e par Sa int - Ja cob, Pie r re de. Documents relati fs a la communaute vil lag e o is e en Bourgo g n e du mil ieu duXVl/ e s ie c le a la Revoluti on , Di jon , Bem iga ud et Priva t, 1962, 158 p. pp. 46-49.

제 5 장 농촌사회의 요소 프랑스의 시골에서 〈 신분 〉 을 연구하는 것은 쉬우면서 동시에 헛된 일이댜 〈 제 1 신분 〉 으로는 삭발례를 한 1-2 명의 성직자, 먼 곳에 사는 한 명의 십일조징수자 de ci ma t eur 그리고 미래의 수도원이 있었다 . 〈제 2 신분 〉 은 거의 잠시 동안만 시골에 거주하거나, 혹은 그중에서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만 거주하였다 . 옛날 의미의 부르주아 ―― 귀족도 성직자도 아닌 부유한 도시인-는 예외적이었다. 그러나 〈제 3 신분〉 중에서 〈 천하고 수공을 하는 mech aniq ue 〉 사람들 거의 전체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들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4/5 를 차지하였다. 왕국의 거대하고 전통적인 부는 본질적으로 시골에서 생산되었다. 그리 고 시골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시골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프랑스의 시골은 피지배자의 거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였다. 1 설명요소 : 생산에서 지대까지 〈남아 있는 자유지 보유자를 제외하면, 농민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토지는 프랑스에 거의 하나도 없었다.〉 농민의 〈소유권〉은 결코 완전하

지 않았다. 〈 영주 〉 의 권리는 항상 유보적이었다. 이 권리는 가장 오래되 고 가장 약하며. 가장 의미있는 부과조였던 상스로 상징된다. 이 권리 가 상속. 판매.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땅 조 각 양도에 대한 영주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영주는 귀족 토지에 대해 〈 봉건적인 〉 그리고 평민 토지의 보다 큰 범주에 대해 〈 상스 적 인 〉 〈 희수 re tr a it 〉 의 메커니즘을 이용함으로써 구입자를 대신할 수 있었다. 만일 십일조를 거둬들이는 점수레가 먼저 전답을 지나가지 않으면. 남새밭을 제외한 어떤 토지에서도 수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스-브 르따뉴 Basse-Bre t a g ne 지방에서 총 수확량의 3 % 로 만 족 한 경우 도 있 었지만. 보통 십일조는 그 이상으로서 7 % 와 8% 사이였다. 남서부 지 방에서는 10-12% 에 이르기도 하였다 . 인구의 2/5 나 3/5 을 차지하며 토지에서 일했던 농민은 앙시앙 레짐 기에 다시 제한된 어의로조차 땅을 〈 소유하지 〉 못하였다. 정액소작인 fe nn i er62) 처 럼. 반타작 소작인 me tay er63) 처 럼. 혹은 좀더 복잡한 상황 에 놓여 있던 소작인처럼. 농민은 토지임대액 전체를 현물이나 현금 혹은 노동으로 〈 주인 ma itr e 〉 에게 지불해야 했는데. 이따금 이 세 가지 를 동시에 지불하기도 했다. 그 시대의 〈농경기술 〉 은 장차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놓아야 하

62) fen nag e. 순수소작. 보통소작. 정액소작. 정기소작 등으로 번역된다. 소 작 인이 일 정한 액수를 금납하되, 부과금을 현물로 납부할 뿐만 아니라 운송과 경작의 부역 까지도 한다 . 또한 소작인이 봉건지대와 십일조 를 납부하며. 지주가 원 할 경우 토 지개량· 경작방법 • 파종 둥을 책임지고 그 비용까지도 부담한다 . 소작기간이 만 기되었을 때에는, 소작인이 소작지에 거주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Nonnand ie 지방과 Ile de France 를 잇는 선 이북지방에서 지배 적이던 소작형태였다 . 63) meta ya ge . 분익소작 혹은 절반소작으로도 번역된다. 소작인이 수확물의 반. 물납 부과조, 금납부과조를 지대로 납부한다 . 각종 봉건적 부과조는 지주와 소작인이 각각 반절씩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Nonnan di e 와 Ile de France 를 잇는 선 이 남지 역에서 지배적이었던 소작형태이다 .

는 곡식의 양조차 무거운 부담이 될 정도로 형편없는 양을 생산하게 만들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아주 다양했지만. 아주 비옥한 토지의 평균 〈 산출량 〉 은 매년 파종량의 다섯 배에 가까웠다. 따라서 다음해 파종용으로 그 산출량의 1/5 울 남겨두어야 했던 것이다. 농촌공동체의 〈 세금징수 〉 는 흔히 적은 양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 상 적었던 것은 아니다. 이 〈 세금징수 〉 와 그리고 1635 년부터 전쟁비용 을 마련할 목적으로 크게 증가시킨 국왕 조세도 무시될 수 없었다. 역사가들은 지방과 연도에 따라 불가결한 파종을 제외하고서 공제 가 네 배로 증가했음을 밝히고자 노력하여 왔다. 치밀하고 대조적이지 만. 항상 침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역사가들의 분석은 이 공제가 가장 심한 경우에 수확량의 1/5-1/2 에 해당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1/5-1/2 이라는 양(1 /3 을 제안해야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은 왕국 의 권력과 사회체계의 동력이었던 〈 지대 〉 -국왕 • 영주 • 십일조 징 수자 • 토지 소유자의 지대-가 되었다. 〈 지대를 납부하는 농민은 피 지배자였댜 지대 징수자와 그 대리인은 지배자였다. 적어도 왕국 인 구의 9/10 는 이러한 요인적 모순 속에 포합되어 있었으며, 어느 면에 서는 국왕 자신까지도 이 모순 속에 있었다. 〉 그러나 서로가 다른 방식과 수준으로 지배하거나 지배받았다. 농업 적이고 농촌적인 사회에서 피지배자들은 최소한 세 종류였으며, 또한 그들은 근본적인 두 장벽에 의해 구별되었다. 하나는 〈거주지〉라는 장 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종속 〉 이라는 장벽이었다. 2 거주지의 〈 문턱 〉 밑에 있는 부랑자의 세계 부랑자의 세계는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랑생활을 할 수 없다. 바로 이러 한 유동성은 이 세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랑자들이 부랑을

멈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최소한 자료를 통하여 그들을 인식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런데 부랑자들은 적선을 요청하고 싶을 때 멈추었으며. 사람들은 〈 적선행위 voie cha rit able 〉 를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들은 수도원과 사제관의 문 앞에서. 도시의 기관들에서는 더 많이. 질병을 위한 빠리 시립병원에서 각각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부랑자들은 반민 청 Bureaux des Pauvres64) 과 종합구빈원 Hop ital g eneraux65) 에서 발견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주 도시민에게 맡겨졌다. 부랑자들은 대로상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기마헌병대. 〈 불한당 사냥 꾼 chasse-co q u ins 〉 으로서 도시 입구에 서 있곤 했던 경찰, 민병대. 야 경꾼 그리고 국내의 다른 경찰과 같은 〈 억압기관 〉 과 마주치게 되면 떠돌아다닐 수 없었다. 영주법정이건 국왕법정이건 간에 현행범을 다 루는 법정에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어떤 감옥이나 병 원에서도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대한 세기였던 17 세기 에 자선을 베푸는 집을 형벌을 주는 집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 기 때문이다. 부랑자들은 〈일하려고 〉 간헐적으로. 혹은 공언할 수 없을 정도이기 는 하지만 스스로 부랑생활을 멈추기도 했다. 그들은 도시의 싸구려 하숙집 garnis에. 좀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 골 빈민원 그리고 거지와 불구자들이 모이던 빠리의 한 장소인 기적 의 광장에서 살았다. 또한 그들은 촌락의 변두리에 정말 볼 것 없는

64) Grand Bureau des Pauvres 혹은 Aumone gen erale. 고등법원의 수석겁찰관의 주 재하에 실시된 주택 지원제도 . 이곳의 구성원은 주로 빠리 부르주아들이었으며 . 1532-1791 년의 시기 동안 존재했다. 수석검찰관은 빠리 시민들로부터 빈민세ta xe des p auvres 를 징수했으며. 또한 T rinit e 와 Pe tit es-Ma i sons 의 병원을 관리했다. 이 와 유사한 제도들이 다른 도시들에 특히 L y on 에도 존재했다 . 65) hopi taI g en 函 I. 1656 년에 거지를 줄이기 위해 루이 14 세와 Ma zarin에 의해 설 립된 기관으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일푼이며 재산도 없는 개인을 구제원이 나 병원에 수용했다. 지방의 대도시들도 이러한 기관에 지원금을 주었다.

오두막을 짓거나 자연 동굴을 이용하여. 혹은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 에 기거하면서 시골에 정착했다. 이러한 정착은 그들이 막일꾼. 도랑 치는 사람. 울타리 가지치기꾼, 두더지 사냥꾼, 세공품 일꾼, 칼 가는 사람. 나막신을 만드는 사람 숯쟁이. 넝마장수로 일할 수 있을 때 가 능했댜 그들이 어느 정도 자리잡거나 최소한으로 자리잡아 거처를 갖 게되자. 조세기관들은 단지 몇 푼을 더 징수하기 위해 그들을 징세대 장에 올리려고 했다. 이것은 그들의 정착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모든 부랑자들은 떠도는 생활을 중단했을 때 갑자기 놀라게 되었다 . 그들이 병원. 헛간. 길. 타락한 환경에서 쇠약해지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정착한 본당관할구의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이 다. 또한 만일 그들의 시체에서 십자가. 기장. 묵주신공 같은 크리스트 교의 표시가 발견된다면. 사제는 그 시체를 크리스트교식으로 매장해 주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였댜 걸인. 불쌍한 소녀. 버려진 아이들을 〈 매장하지 〉 않았던 본당관할구는 없었는데. 위기가 초래했을 때에는 매장의 건수가 굉장히 불어나곤 했다. 만일 어렵게 발견되는 이 모든 부랑자 수를 대략 계산하려고 한다 면. 흔히 그 수가 기담과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땅히 같아야 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부랑생활 chem in emen t과 구걸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시 중 일부는 마녀로 인정받아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 는 동시에 허드렛일과 인기있는 연극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였다. 곰 과 기 형 인간을 부리는 사람과 흥행사 무리들도 역시 몰리에르 Moli ere 66)

66) Molie r e. 원명은 Jea n-Bap tiste Poq ue lin (16 22-1673). 프랑스 연극과 코미디 작 가이자 고전희극의 완성자. 빠리 실내장식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21 세에 조직한 명 석극단 Illus tr e-Thea tr e(1643) 이 실패하자 지방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여성 귀족의 풍속을 비웃는 희극 『가장된 재원 Precie 1i s e s r i di cules(1659) 』 으로 명성을 획득했 다 . 그 후 『따르뛰프 Tartuf f e.!! ( 16 64). 『인간 혐오 M is a nt hro p e 』 (1 666), 『 수전노 L'Avare 』 (1668) 등의 명작을 남겼다. 그의 희곡은 사람을 웃길 뿐만 아니라. 풍속 을 풍자하고 인간의 위선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심지어 인간의 심리까지 묘사하고

있다.

가 두번째로 데뷔시킨 순회국단 배우들과 점차 달라졌다. 고객과 같은 도시인이었지만. 시골의 미혼모와 방탕한 하녀들 중에서 모집되기도 한 매춘세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체의 법 • 계층구조 • 숙소 •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과 가까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었던 빠리의 거지 와 부랑배들이 모이는 기적의 소굴 cours des m ir acles67) 과 신중하고 구조화된 걸인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는 어린이들의 매매 로 인력을 공급받았다. 거의 도처의 대로상에서 그리고 아무도 안전하 지 못한 숲에서는 소금밀조자와 밀수입자가 섞인 최후의 그리고 대중 적인 〈인기배우들 vede tt es 〉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망드랭 Mandrin 6 8) 이었다. 그들은 장차 올빼미당원이 된다. 이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은 〈 고립된 부랑배가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적 집단이었는데 〉 . 총인원은 수만 명에 이르렀다. 〈 노동자 집단 〉 으로서 관례적인 행정(行程)의 명확하고도 확정된 여 정을 따르는 장기 여행자들은 자신의 가족 거주지에서 일터로 가거나 전국을 일주하려고 하였다. 〈 산악지방의 많은 주민들 〉 은 이 노동자 집 단이 고향으로 가기 전까지 그 가운데 젊은 사람을 겨울철에 고용하

67) 대부분의 대도시에 있었으며. 불가침권을 보유하였다. Vit or Hu go 가 『 빠리의 노 뜨르-담 No tr e-Dame de P aris 』 에서 묘사한 곳이 가장 유명했는데. 이곳은 Peti ts- Carreaux, Cair e, Sa int-S auver, Sa int -De nis 로 둘러싸여 광대한 벽이 설치되어 있 었다. 17 세기 중엽에 경찰이 출입금지시킬 때. 이곳에는 전직 산적들이 포함된 약 3 만 명의 걸인이 있었다. 1667 년에 경찰대리인인 N. de La Re yni e 가 지휘하여 움 막들을 불지르고 벽을 허물었으며. 걸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러자 P ari s 의 범죄행위 가 즉각 줄었다. 68) Louis Mandr in (17 24-1755). 이탈리아군 수송업에 종사하다 몰락한 상인. 1750 년에 200 명의 산적 두목이 되어 입국세 대상인 담배와 견직물 및 인디언들을 프 랑스에 가쳐와 Bourgo g n e, Daup hine , Auver gn e 의 시장에서 기습적으로 판메 저 가로 팔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기가 높았다. 이 때문에 수입이 대폭 줄어든 징세 청부인들은 그를 생포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하였다. 그는 Rochefo rt-e n-Valdain e 에서 체포되어 자신의 고향인 Valence 로 압송된 후, 그곳에서 사형당했다.

였댜 그 실례로 리무쟁 Lim ousin 지방의 석공. 브리앙소내 Bri an c; o nnais 지방의 학교 교사. 사부아 Savo i e 지방의 굴뚝소제부와 괴상한 안형을 가진 흥행사. 철이 이른 남프랑스 지방에서 좀더 늦은 시골로 떠나는 예절바르고 무리진 수확 일꾼과 포도 수확꾼을 들 수 있다. 분명한 여 정을 가진 다른 여행자 중에서 절반은 지팡이. 호리병. 보따리를 갖고 서 불법적으로 떠난 〈 시골사람들 〉 이었다. 잘못 알려져 있지만 더욱 중 요한 것은 때때로 암노새 한 마리가 끄는 수레를 가진 행상인들이 도 회지에 바늘 레이스. 싸구려 장신구. 고약, 영약 등과 같은 장식물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빈번히 대중문화의 본질 적인 도구인 책. 작은 우화집. 달력. 뜨루아 Tro y es 지방 69) 의 청색 팸 플릿, 비방문과 금서를 싼 값으로 전달하거나 팔았다. 그들의 통행이 빈번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수가 많았음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이미 열 거한 모든 범주만큼이나 그 수가 무수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욱 음흉한 다른 직업 보유자들은 역시 지정된 날짜에 지나갔다. 〈남성 탁아소 경영자 meneur 나 여성탁아소 경영자 meneuse 〉는 갓난애를 수 레에 실어 지방의 공급지나 빠리의 전시장으로 갔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각 교역지마다 갓난애들이 많이 죽어 그 수레가 빠르게 가벼워지 기도 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모든 출신의 〈낙오자들〉이 전문가 집단에 합세하였다. 정말 구걸하기에 적합한 불구자나 저능인. 나쁜 대우와 정말 힘든 일에 진저리나서 도망친 견습공. 사회 전체가 상소를 하지 않고 처벌하여 도처에서 추방된 미혼모와 임신한 하녀, 게으름뱅이와 협잡꾼 및 제멋대로 행동하는 환상파. 좀더 혼하게는 군대의 재난이었 던 탈영이 항상 실제 병력의 1/5 울 차지했던 시대에 부정적인 장정징 집의 대상이 된 후 향수병에 시달린 젊은 농부나 감시를 피한 도망병

69) 뜨루아 청색서적 도서관 B i bl i o theq ue bleue de Tro y es 은 17 세기 중엽에 서적판 매상 Oudo t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곧잘 발 간되곤 했던 중세 소설과 전설집 및 민속학 서적 등이 수집되어 있다.

들 오랜 전쟁과 엄청난 약탈의 경험으로 민간인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제대병들이 그들이었댜 그리고 한 숙영지에서 다른 숙영지로 이동해야 하고. 도처에 세워진 동계숙영지에 머물며. 부랑자tr a i ne­ sava t es 와 수상한 상인 및 어린애와 부인들의 무리가 따라다니고. 또한 늦게서야 그것도 드물게 병영생활을 한 (엘리트를 제외한) 〈 정규군 〉 자체도 그러하였다. 〈 부랑자 무리는 몇 년 동안에 갑자기 팽창하였다 .〉 우선 억지로 〈빵을 구하거나 〉 약탈하도록 시키면서 내팽개쳐진 어린이들이 부랑자 가 되었다. 다음엔 페스트나 흉년이 어떤 한 지방을 강타했을 때, 침 략의 위협이 도래했을 때 국왕의 병사들이 야영을 할 때, 가족 전체 가 부랑자가 되었다. 까닭 모를 공포가 노상에서 촌락 전체에 퍼질 때 는 빈민의 무리가 전염병과 기근 혹은 그들 고유의 공포를 피하여 달 아났다. 이러한 처지의 모든 낙오자는 가난과 기생충 및 병균을 가지 고 길 위에 내동댕이쳐졌다. 이번에는 그들이 공포를 유포시키고, 그 들이 피하려 했던 전염병을 퍼뜨렸으며. 이따금 밀을 실은 마차나 선 박을 공격하였댜 그들은 그 마차나 선박을 보고 아우성치고. 약탈하 며. 파괴하고. 이따금은 살인을…… 할 수 있었다 . 만일 이 〈부랑자의 수 〉 나 직업 혹은 점거를 세기 위해 빠리에서만 최소한 2 만 명이었던 도시의 걸인을 그들에 합친다면 그리고 변절자 와 탈영병과 비탈영병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크게 보아 2 십만 명을 넘지 않았을까? 그 수는 귀족이나 성직자만큼이나 역시 파악하기 어 렸다.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 부랑자 무리들이 비정상적 으로 팽창되었을 때, 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1789 년 이전의 몇 해 동안 가뭄과 수역에 따른 사료의 징발위기, 가격파괴에 따른 포도 재배의 위기, 새로운 기계와 영국과의 경쟁에 따른 직물업의 위기. 그 리고 1788-1789 년의 흉년에 따른 곡물의 위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타났다. 이러한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아마도 취직자리가 없는 상태 에서 자식만 증가시켰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위기는 실직과 빈곤울 유

포시켰으며. 또한 군대가 올 때까지 일으키는 소요가 감정 배출구의 역할을 했다. 교회. 국가. 시 참사회 관할구 echev in a g es 그리고 지방은 분명히 18 세기 중엽부터 빈민 • 미치광이 • 걸인 • 게으름뱅이에 대해 〈 대규모 감 금g rand re, ife rmemen t 〉 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조직화의 혼적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사회적 공포의 혼적이었다. 종합구빈원이 충분할 만큼 많 지도. 넓지도, 부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제노동소나 아주 열악한 공동숙소에 그들을 감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는 그들을 부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쇠약하게 만드는 곳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 돌연한 공포의 현장에서 달아나려고 하였다. (수천 명의 집 달리와 〈 경찰 ser g en ts 〉 및 미래의 지방경찰g endanne ri e 로 구성된) 피 골이 상점한 기마경찰대 marechaussee 는 그들을 추적하고, 연행하며. 감금하기에는 그 수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또한 거주민들에게서 자신 들이 기대하거나 촉구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부랑자 들이 이따금 쓸모있었기 때문이다. 부랑자를 용인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는 더욱 혼했다. 탈영병은 체계적으로 보호받았다. 그리하여 기마 경찰대는 거의 인기가 없었다.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 가운데 아주 적은 수만이 계절에 따라 혹은 간헐적으로 거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소수만이 거주지를 가진 걸인으로 판명된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경찰과 조세제도 및 인구조사를 회피하였다. 그들의 수와 안색 그리고 역할은 그들이 남겨지곤 하였던 점잖은 음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앙 시앙 레짐의 망딸리떼, 즉 신앙과 공황 및 반란에 대한 신비와 근본을 동시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969 년부터 부랑자와 소외자에 대한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 증거로 본서 제 6 장의 참고문헌을 보라).

3 예농(隸農) 이 집단은 분명히 〈 수가 가장 많고 또한 도처에 〉 존재하였다 . 그들 이 법적으로 (귀족도 성직자도 아닌) 제 3 신분에 속했다는 것은 전적 으로 이론상의 설명이다 . 다른 집단들은 남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스 스로 자기 자신을 〈 대변하고 〉 결정하였댜 〈 천한 일 vil e s beso gn es 〉 을 하는 사람은 〈 천한 사람들 vi/ es crea t ures 〉 이며, 다시 말하면 명예 • 부 • 권력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재사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에 결코 손색이 없는 〈 쓰레기 인간들 l i e du p eu p /e 〉 이었다. 감언이 설로 속이려고 하면서 이 계급(이 단어가 그들에게 적합 할 지 모르겠 다) 전체가 두 개의 문지방 seu i ls 이나 두 개의 빗장 verrous 사이에 위 치한다고 말해지겠지만, 가장 확고한 것은 높은 데에 있는 계급이었다. 〈낮은 빗장 verrou i nf e r i eur 〉 은 주거지였는데, 이 주거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랑자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요소였다. 사회적 유동성이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을 흔히 지향했기 때문에` 그들 중 소 농은 오랫동안 특히 17 세기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랑자로 전락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망스 manse 에 그것도 가장 나쁜 망스에 뿌리내렸 다. 그들은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임대한 것이든 소유한 것이든 상관하 지 않고서 한두개의 방이 딸려 있는 아주 수수한 주택. 작은 뜰, 축 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남새발 또한 그 지역의 관습(휴한지가 엄 격하게 지켜졌다)이 허용하는 만큼 파종할 수 에이커의 땅 조각에 집 착했다. 그들 중에서 정착한 사람들은 한 집단이나 여러 집단으로 이 루어진 한 복합체에 소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들을 향유했다 . 토지 에 집착한 사람들은 공동 방목지가 있을 때에는 그 방목지에. 공유지 가 있을 때에는 그 공유지에. 삼림 이용권이 있을 때에는 그 용익권에 대한 권리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몇 마리의 암양이나 암소 한 마리를 공유지에서 기를 수 있으며 그리고 삼림에서 채취한 나무로 난방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들보다 좀더 부

유한 사람들은 많은 노동력이 동시에 필요할 때(농작물 수확 • 건초 만들기 • 포도 수확) 그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작은 본당관할구민들 은 정신적인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 이 공동체는 적어도 미사를 보는 장소와 묘지 를 그들에게 보장했는데 . 또한 교회는 그들의 용기를 북돋 우고 내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곳이었댜 영주재판소는 그들의 가벼운 법죄 를 재판하고. 또한 고아가 된 그들의 자식에 대하여 가구 • 연 장 • 임대가 축 • 부채 같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후견인을 결정하였 댜 태어나면서 납세자(따이유 • 염세 • 기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에 대해 납부할 의무 를 가졌다)가 된 그들은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대장 roolles d' i m p os iti ons 에 등록됨으로써 몇 푼 되지 않은 돈이지만 납부해야 하였다. 그들 가운데 납세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민 • 비참한 사람들 • 걸인 • 거류민에 해당하였다. 땅 돼기와 보리짚더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부랑자로 전락하였다 . 유랑 하면서 동시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웃해 있는 문지방에 있던 소농들은 소규모 정원사 • 소규모 사육사 • 날품팔이 • 아주 작은 규모의 소작인 • 간헐적인 수공업자 • 지칠 줄 모르는 막일꾼으로서 크 고 작은 일들을 동시에 맡아 하였다. 〈 높은 문지방 seu il sup er i eur 〉 은 자연히 〈자립〉의 문지방이었는데, 여기에서 자립은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뜻하지만 다른 모든 종 류의 자립도 내포되어 있다. 진정한 자립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 전체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 머슴들의) 완전한 생계수단을 적절하게 혹은 자기 소유지나 임차지로 갖고 있는 토지를 확보한 사 람들이었다. 이 자립농은 틀림없이 모든 과세를 어려움 없이 납부하였 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가축떼나 토지를 늘리고, 돈 상자를 설치하며, 가능할 때 자기 자식들이 원래의 소속 집단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 움을 주면서 자식들을 잘 돌보아주었다. 그들은 분명히 프랑스의 각 지방에서 소수였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시 고찰할 것 이다.

두 개의 문지방 사이에는 〈 2-3 백만 명의 가장 〉 이 있었는데. 이들은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극히 작은 규모의 토지 소유자 나 비토지 소유자. 지극히 작은 규모의 정액 소작인이나 반타작 소작 인, 사실상 가축떼를 소유하지 않은 소규모 사육자 그리고 연장을 많 이 갖고 있지 않은 소규모의 노동자들이 바로 이 집단에 속했다. 그들 은 초가집. 나무와 흙으로 만든 식기류. 약간의 가치밖에 없는 옷장과 가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간신히 빚지지 않은 채 한 해를 겨우 넘기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증인 자격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거 의 본당관할구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교구재산 관리위원 mar guilli ers 이나 〈정치단체 corp s p o litiq ue 〉 의 구성원도 될 수 없었고. 촌장 s yn d ic s 이나 선출된 행정관 consuls( 이 두 가지는 오늘날 농촌의 이장 ma ir e 에 해당한다)도 될 수 없었다. 북부와 동부의 일부 지방을 제외하면, 그들은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다. 그들은 주일 미사의 설 교, 지역 성인과 성유물의 숭배. 단란한 밤 모임마다 나누는 전설적인 옛이야기들을 정신적 양식으로 삼았다. 그들은 모든 근심, 까닭모를 공포, 야만성, 순종을 일종의 분명한 기억 속에 보존하였다. 그리고 그 들은 하늘이 점지한 자식을 자기 부인을 통해 얻었는데. 그 자식 중 반절은 성년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사망했으며, 성인이 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의 경제 • 정치 • 사회 • 문화적 예속은 총체적인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개선되리라는 평범한 희망조차 갖지 못했다.〉 수단도 없고, 정신도 없으며, 가지고 있는 용기가 어떤 것이더라도, 이 예속인들은 습관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그들은 무력하여 〈전염병〉 의 위협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수역〉은 그들을 단번에 파멸시켰다 (그들은 가축을 되살 수 없었다). 특히 〈수확과 고용의 냉혹한 다양 성에 의해〉 위협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 해주고 자신들이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빵을 구입해야만 했다. (1 710 년이나 1750 년까지 이어진) 경제적 • 인구통계적 파국의 경우에,

그들은 걸인과 부랑인 신세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면할 수 없었다. 이 계급에서는 상승보다 붕괴가 훨씬 더 혼했던 것이다. 그 이후 많은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져 예농들의 다양한 형태가 밝 혀졌댜 상황과 지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네 가지 사례를 드는 것으 로 족할 것이다 . 〈 삐까르디 지방의 직조업계 정기고용 노동자 manouvr i er- ti sserand 〉 는 흔히 벽토로 만든 초가. 정원, 한두 개의 극히 작은 가죽끈 모양의 (가능한 한 자주 파종하길 원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진 것 이 없었다. 그의 임대가축에 말이 포함된 적은 결코 없었다. 암소나 돼지가 포함된 적도 거의 없었다. 임대가축은 암탉이나 암양에 불과했 는데, 그 가축이 악취나는 축사에서 밀짚울 먹지 않을 때면 공동 방목 치기가 그루터기와 휴한지로 몰고 다녔다. 수확철에는 며칠 동안 대규 모 소작인을 위해 일해 주어 그의 말과 쟁기의 임대료를 갚아나갔다. 겨울철에는 그렇게 일하여 약간의 곡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 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기고용 노동자는 양털로 실을 만들거나, 천을 쌌으며, 혹은 씨실을 교차시켜 날실을 만들었다. 이 날 실은 솜씨좋은 노동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완제품이 되 었다. 정기고용 노동자는 곡물 도매상과 날품팔이처럼 상당한 부농 bons laboureurs70) 에 속했다. 직물업의 미숙련 초보 노동자인 그는 혼 히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원료나 베틀을 큰 부락gr os bour g이나 아미 앙 지방에 거주하는 어떤 상인-기업가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처럼 하찮 은 사람들의 예속은 복합적이었다. 여러 위기가 동시에 돌발하고 증가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 가지 행동은 자신들의 처지가 지닌 허약성 울 두 배로 만들었다. 모든 형태의 위기가 드러난 곳은 불행하게도 대 부분 앙시앙 레짐의 전기간 동안 삐까르디 지방의 촌락들이었다. 〈서부지방의 반타작 소작인들〉은 아주 다른 한 환경에서 또 다른

70) hons laboureurs. 원래 노동자나 쟁기질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laboureurs 가 여기 에서는 자신의 쟁기와 패거리를 보유한 부유한 사람이나 농민을 의미한다.

한 유형의 예농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관습과 공층인에 의해 동시 에 확정된 계약에 따라 주인 ma itr e 에게 구속되었는데. 그 주인은 영주 인 경우가 혼했다. 무한한 다양성을 내포한 이 계약들은 오늘날 편의 적이며 시대착오적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 이 계약은 사실상 반타작 소작 계약도 정액소작 계약도 아니었으며. 여전히 좀더 고대적이고 좀 더 봉건적인 경향들이 합쳐진 계약이었다. 특히 브르따뉴 지방에서 이 계약들은 보통 의례적인 헌납, 관습적인 부역. 아주 과중한 (무료) 운 반과 샹빠르, 현물(밀 • 린네르 • 어린 동물 • 버터)보다 훨씬 드문 현 금 납부, 식목 그리고 수확물의 거의 절반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예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약간의 이랑 ra i es • 약간의 포도주를 옮겨 넣는 얕은 통 se ill ons • 측정 단위가 된 노동 단위,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효과적인 경작은 흔히 미미했다. 그리고 만일 경작지가 10 헥타 르를 초과한다면, 농민은 자신의 노동력과 노동기구 및 운송기구를 효 과적인 수단으로 만들도록 공동 작업하기 위해 〈공동 이해단체 conso rti es 〉를 조직하거나 형성해야 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생계와 성공조차도 방목지의 다양성과 확장으로 조장된 아주 풍부한 임대용 소와 관련 있었다. 호의적인 둘째 요소는 두 가지 곡물의 동시 경작이 었는데. 하나는 수출용으로서 산출이 많은 곡물(밀)울, 다른 하나는 소비용으로서 다른 농경용 달력을 필요로 하는 곡물(호밀과 메밀)을 경작하는 방법이 좋다고 입증되었다. 경작 구조 • 임대 가축의 불균등 한 능력 • 영주적 공제와 봉건적인 공제 및 계약의 불평등한 가혹성 • 기 상과 관련있는 돌발적인 사태. 이러한 것들은 빈약하며 비참하고 반쯤 여유있는 각종 형태의 내용과 미묘한 차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런데 불안한 지표 한 가지가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다.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진 뿌아뚜의 가띤 Ga .tine Poit ev in e 7I) 지방에서 반타작 소작인들 중 절반은 주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계약 기일을 다 채우지 못한

71 ) Gatin e Poit evine. 오늘날 Deux-Sevres 도에 속하는 Gatin e de P arth ena y로도 알 려졌다.

채 포기하고 소작지를 주인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순수하고 단순하 게 내쫓겼다. 그 대신 특히 자연조건에 의해 예외적으로 부유한 지방 에서는 여유있는 농민들이 예사롭지 않은 자신의 몫을 강화하기에 이 르렀는데, 그들의 외부인에 대한 판매행위는 거의 항상 상당한 양에 이르렀다. 바다에서 나는 비료 덕분에 그리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일 을 한 덕분에 형성된 노르망디 지방의 대규모 매립지와 겨울이 따뜻 하고 열심히 개량된 토지가 있는 브르따뉴 지방의 연안이 그러하였다. 최근까지 덜 알려진 〈 남프랑스 지방의 농민층 〉 은 더욱 다양한 것으 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좀더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 정말 비참하고, 모든 소유지롤 빼앗겼으며, 자신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된 정기고용 노동자가 도처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적었다 .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농민은 기근으로 타격받는 일 이 아주 드문 소규모 토지 소유자였다. 그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망 스. 몇 개의 땅 조각. 하찮은 목제 연장, 당나귀 한 마리. 약간의 암양 만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토지와 기후가 그들에게 유리하였다. 몇 몇 지독한 늪을 제외하면, 그들은 프랑스의 가장 양지바르고 위생적인 지역으로서 상당한 수의 양떼를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사육할 수 있는 밀림과 소택지가 토지 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에서 살았다. 그 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은 그 밀림과 소택지를 개간하여 잠식해 들어갔 다. 2 년 주기로 윤작하는 지중해 연안의 밀은 그러한 기후에 잘 적응 했다. 프랑스에서 아주 드물었던 수목재배와 원예학은 동방과 스페인 에서 가져온 새로운 작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 이곳에서 검 소함은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식이요법이 프랑스 왕국에서 아 마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곳은 바로 이곳이었을 것이다. 바다와 강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기에 용이한 잉여물(올리브 • 포도 • 까 렘 Careme 지방을 위해 건조시킨 과일)을 제공하는 경작지도 있었다. 적어도 17 세기의 1/3 분기부터 엄청난 수확고(보통 30 배였으며, 일부 〈벽촌 〉 에서는 6 배였다)를 올리는 기적의 식물인 아메리카산 옥수수가

나바르 Navarre 사람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 이 옥수수는 가 축 에게도 역시 소중하였으며 또한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간작제( 間 作制)의 도입 울 용이하게 해주었다. 많은 요소들은 남프랑스 지방의 소농들에게 아 주 다행스러운 조건들을 제공하였댜 자유로운 분위기도 역시 회복되 었다. 자유지의 영속 • 영주 같은 귀족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 록 증거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 • 영주적 공제의 가벼움(그러나 십일조 는 지극히 무거웠다) • 선출 행정관청 consulats 및 지방자치 당국과 관련된 권력 등이 존속하였다. 남부지방 주민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 기근 〉 은 최소한 1660 년부터 나타났는데. 미미하지만 거의 믿어지지 않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비참한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바-랑그독 Bas-Lan gu edoc 지방 전체에 〈 거지 근성 g ueuse ri e 〉 을 심은 〈 비겁자들g avaches 〉 이었던 거친 산악인들이 이 지방에 집중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혜택받은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의 안상과는 대조적으 로 몇몇 지역에서 〈 강낭콩 재배자 har i co ti ers 〉 라는 그럴 듯한 별명을 가진 농민 유형을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농민은 정말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적지는 않은 수 헥타르의 토지만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작업도구와 임대가축을 소유했 다. 그들은 동시재배를 능숙하게 실시했고 또한 원료와 작업시간을 분 별력 있게 사용하였다. 즉, 그들은 약간의 가축 사육 • 기꺼이 정성들 여 전문화시킨 약간의 수목재배와 정원 관리 • 약간의 밀 경작 • 자기 집과 다른 집에서의 노동 등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잘 조화된 활동(이 것은 전형적으로 혼히 프랑스적 현상이었으며,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일-드-프랑스의 북부지방의 특성이었다)은 흔히 생계와 조세 납부를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가지각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경제는 불안하 였다. 수역 • 2 년간의 흉년 • 가장의 병환은 빚을 지게 만들었는데. 이 러한 부채는 생활과 생존이 항상 문제시되었던 영속적인 지배의 서곡 이자 동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하위범주로 역행하는 것에 대한 관습

적인 징조이기도 했다 . 몇 아르빵7 2) 밖에 되지 않은 질 좋은 포도발을 소유하고 근면하게 노동하면 포도가 잘 영글고 또한 포도주가 잘 팔리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때로는 더 나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결국 포 도재배는 값비싼 설비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능란한 솜씨를 요구하였 다. 그러나 평온한 안정을 누렸던 포도 재배자는 추락이 상승보다 항 상 잦았던 사회환경 속에서 특히 시장이 방해받았을 때 〈 강낭콩 재배 자 〉 처럼 아주 빨리 몰락하였다. 모든 종류의 지방적 . 사회적 뉘앙스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 이 뉘앙스들은 불확실하고 예속된 상태로 살았던 대다수의 프랑스 농민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게 할 뿐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불확실성처럼 , 임박한 겨울에 대한 〈 불확실성 〉 은 토지 • 농경기구 • 임 대가축의 불충분한 사태를 유발시켰으며. 또한 계속되거나 동시에 납 부되는 지대로 말미암아 총 수확고에 대한 여러 형태의 방대한 징수 도 유발시켰다. 기상조건과 재정조건의 변동 그리고 건강이 나빠 일어 나는 가족의 단순한 돌발사도 역시 불확실성과 관련되었다. 이 불확실 성은 그 시대의 밑바닥에서 유래되는 일종의 극도의 불안에 의해 증 대되었다. 모든 경우에 경제적 • 사회적 • 법률적 • 문화적 • 정치적 〈예 속 〉 은 설교하기 좋아하는 잔소리꾼처럼 십일조 징수자인 도시나 농촌 의 고용주 • 반타작 소작지나 정액 소작지의 주인 • 영주 • 정치 집 단 • 교회의 고용주와 관련되었다. 예속과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반란 을 일으킨 것은 아니며. 또한 부단한 비참함도 야기하지 않았다. 영세 하거나 더 고통스러운 경작 덕분에 유지된 온갖 수단과 방법 • 습관 • 우둔화가 〈일관성없고 평범한 하층민을 체념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더욱 혼했다.

72) arpen t. 이 면적은 20-50ares 혹은 5-l.25acres 로서 다양했다 . 영국에서처럼 이 아르빵은 황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쟁기질을 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나타냈다.

4 자립농 참으로 자립적이었던 농민들이 앙시앙 레짐기에 거의 도처에서 발 견되는데, 그 비율은 아주 다양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과반수를 넘지는 않았다. 그들의 가족과 경작은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안전하였다. 그들은 보통 〈 10 헥타르 이상 〉 의 중요한 〈 농장 corp s de fe nne 〉 을 경영했는데. 가장 혼한 면적은 〈 20 헥타르 〉 였다. 이 토지가 항상 그들의 소유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 자립농 〉 은 옛 의미에서조차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유한 가문이나 견 고한 종교제도의 확실한 소작인이지만, 반타작 소작인은 거의 아니었 다. 그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 임대가축 che pt el v if 〉 과 〈 임대 농기구와 건물 che pt el mo rt 〉 을 스스로 소유했는데. 이것들은 중요하였댜 여러 마리의 소나 말이 끄는 여러 개의 멍에, 최소한 10 여 마리의 소와 50 여 마리의 양, 바퀴 달린 큰 쟁기, 쇠스랑, 땅다지기, 낫, 철 제 바퀴 축 을 소유하였다( 〈 철 〉 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었다). 생 산, 경작, 노동, 수송에 사용되는 튼튼한 도구들의 이용과 소유는 흔히 그들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들은 〈경영자본을 소유한 경작 청부인 entr ep r e neur de cul t ure 〉 이었다. 그들은 대개 머슴 vale ts과 가정부 servan t es 같은 항구적인 방식으로 나 날품팔이j ournal i ers 같은 간헐적인 방식으로 임금노동자를 고용했 는데, 이것은 예속상태에 놓여 있던 수수한 농민에 대한 특권과 지위 및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상호 구속관계는 훨씬 더 진척되었다. 수수한 농민에게는 대개 쟁기와 말이 필요했고 또한 생필품과 종자 및 부유한 사람으로부터의 선불이 필요하였다. 그 대신 그는 흔히 노동으로 갚는다는 내용의 부채 인정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이러한 구속관계는 상속문서에 기록되었다. 하나하나는 아주 적지만 그러나 그 수가 많은 〈대부금〉 기록이 부자의 수많은 서류에 나타나 며 또한 그와 반대로 작은 서류뭉치가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자립농이 흔히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무 모한 일이 아니다. 노르망디 지방에서 알자스 지방에 이르는 〈 뾰족한 모양 〉 의 지역에서 자립농은 약간의 돈을 소유하였다. 자립농은 주민회 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 정치적인 집단 〉 에 속할 수 있었다. 흔히 자 립 농은 교구재 산 관리 위 원 margu illier , 촌장 syn d ic 그리 고 선출된 행 정 관 consul 으로서 중요하고 위 엄 있는 역 할을 하였다. 다소 공식 적 인 ( 본 당관할구의. 공증인적 재정적, 법률적) 활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자신의 재산과 권력의 표현인 〈 위엄 〉 을 신성시하는 동시에 알릴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 빠리 분지에서 이러한 사람은 〈 자립농 laboureur( 달리 말하면. 평범하거나 무엇인가가 결여된 칭호) 〉 으로 불렸댜 남프랑스 지방에서는 〈 관리자 mena g er 〉 로 불렸으며 . 좀더 드문 경우에는 〈 마스의 주인 ma itr e de mas 〉 으로 불렀 고. 심지어 〈 부르주아 bour g eo is 〉 로 불리기도 하였다 . 애노 H ain au t와 깡브레지 Cambresis 지방에서는 〈 상스 징수인 cens i er 〉 으로 불렸다. 참된 부유함과 약간의 여유 있음을 구별하는 모든 단계는 자연적으 로 구분되었다. 말 두 필과 토지 20 헥타르 및 소 6 마리를 가진 〈어엿 한 자립농 bon laboureur 〉 과 토지 수 헥타르와 영지를 소유하는 동시 에 십일조 징세청부까지 맡은 사람과의 간격은 컸다. 그러나 예농에 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적대감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 가장 대립적이고 또한 〈계급적인 적대〉로까지 발전한 지방에서 이 적대감은 시간이 흐 를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신에게 더욱 명예로운 것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이나 (도회지 의) 거주지 같은 조건을 지향하는 농민층의 상승은 이 대자립농으로 구성된 가장 강력한 유력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완만하게 나타난다. 엄 밀하게 말하여 힘이 없었던 재속 하급 성직자의 자리는 이 부유한 농 촌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사제가 되려면 재산이 필요했는데. 시대와 교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0-200 리브르의 지대를 낼 수 있어야

만 했다. 일부 도시 소매상과 하급관리도 역시 그러한 자립농 출신이 었다 . 그러나 이러한 상승 가능성은 1650 년 이후에 희박해졌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사려깊은 사람이 시골에 남아. 자신의 토지와 소작료 및 임대가축을 증가시키고, 또한 가죽과 목재나 곡물을 거래하는 경우 가 가장 혼했다. 후자들은 1789 년 이후에 성직자 재산의 일부를 수집 하는 법을 알았으며 19 세기 지방이나 지역의 명사가 될 수 있었다. 농촌세계의 정상에 있는 〈 한두 명이 촌락별로 예외적인 지위를 차 지하였다〉. 농민과 농경지도자인 그들은 징세관이 되었으며. 이따금 대 토지 소유자와 영주 그리고 십일조 징수인으로 구성된 지방감독관 int endan ts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다소 〈 봉건적인 〉 권리들을 거만하고 유리하게 자신들의 위치에서 징수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때 까지 자신들을 지배하던 세계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수 단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그 일부를 보존했던 지대를 흡수 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 혼합된 위치를 점유하였다. 〈 생산자이면서 생산의 지도자였던 그들은 동시에 부분적인 지대 수취자이기도 했다. 〉 여전히 더 좋은 것은 자신의 지위에 크게 만족한 그들이 명령하고, 사 냥하며, 으스대고. 비둘기를 기르며. 영주의 주요 건물에 달린 풍향계 를 자기 집에 달면서 자기의 주인들과 영주들을 (자신들의 신서로) 모방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자주 묘사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체계적 으로 연구된 적은 없는 이 인물들에 의해 앙시앙 레짐기 경제의 근본 적인 부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계층구조는 빈농 manouv ri er 이나 강낭콩 재배자보다 훨씬 위에 위치한 지대 수취자의 세계에까지 이르고 또한 뿌리내렸다.

【자료】 21 부랑자의 한 실례 : 랑그독 지방의 〈 거지생활gu euse ri e 〉 …… 1684 년 12 월 22 일 . 쎄벤느 Cevennes 의 한 의진 마을에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 정도의 추위가 밀어닥쳤다. 가브리엘 죠르즈 Gab ri el Geor g es 로 불리는 한 방랑자가 구빈원 ho pit al 에서 죽어갔다. 그가 죽자. 그의 시체는 외래 빈민 들을 위한 특별 묘지에 묻혔다 . 그는 어디 출신이었을까? 그의 말을 빌리자 면 . 46 세였던 그는 뿌아뚜 Po it ou 지방의 라 파밀리에르 La Fam il ili ere 에서 태어 났다 . 한 인간의 이러한 운명은 일종의 본보기이다. 구빈원의 고문서 가운데 사 망자 명부 를 보면. 때로는 수프 를 끓이거나 때로는 동전을 구걸하기 위한 보잘 것없는 냄비 하나만을 가지고 햇빛과 지중해 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거지들을 끝도 없이 만나게 된다…… . 넝마주이가 된 부랑자들은 낡은 천, 〈 누 더기 &ap ea ux> . 병균이 우글거리는 녕마조각 등. 전염병을 옮기는 모든 것을 나 르는 셈이다…… . 겨울이 시작되면. 그들은 건초광이나 소작농가에 밤이 되기 전에 서둘러 숨어들고 . 아침마다 하인들이 그들을 내쫒곤 한다. 그들은 추위로 몸이 뻣뻣해지며. 이따금 얼어죽기도 한다 . 그들 중 일부는 구빈원에 감금된다 . 몽뻘리에 Montp e llie r 지방에서처럼 그들은 구빈원에서 이스트가 들어 있지 않은 검은 빵으로 연명하지만.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나 1700 년경까지 그 들의 생활방식은 한 곳에의 칩거가 아닌 유랑을 특징으로 한다 . 순경. 문지기. 거지사냥꾼. 재판관들이·… •• 그들을 감금시키려고 하였지만. 허사였다. 케케묵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서민 • 하인 • 어린이 • 수녀 • 선술집 주 인이나 매춘부-은 아직도 중세 때처럼 걸인 행위를 하느님이 그들을 선택한 징조로 믿어 거지를 보호하고. 거지사냥꾼의 독수에서 그들을 구하며. 자기 집에 숨겨주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까지 했다 . 이리하여 몽뺄리에 지방에서는 1685 년에 가스꼰느 Gasconne 부인. 바르브 Barbe 씨. 까라보스 Carabosse 수녀가 자기 집에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중요한 각 본당에 서는 1 년에 수십 명 혹은 백 명에 가까운 부랑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 다. 몽뺄리에 지방의 유일한 구빈원은 65 년 동안에 4 만 명이 넘는 〈입시숙박인

p assades 〉 을 배당받았다. 사람들은 이 거지들이 떼거리로 우글거리면서 성당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거지들은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 그들은 성당에서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 제 단 밑에 나와 악취와 법석댐으로 신자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타작마당. 가 금사육장, 광, 기왓가마. 정자나 들판에 자리잡는다 . 그들은 공공건물 ma i sons 안 으로 들어와 〈잡년들 crea tur es 〉 과 간음하거나 혼자서 수음을 한다 . 그들은 살인 을 하고 도둑질도 한다. 그들은 군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휴가를 간 적이 없다 . 그들은 불구자로 가장한다. 아이들을 제외하면 . 보통 그들은 4 명 이상이 무리지 어 구걸한다. 그들은 소총, 권총. 총검, 쇠막대기로 무장하고 있다 . 그들은 떼지 어 명사. 국왕. 고위신분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추함을 드러내고. 구걸을 하 며. 또한 길고도 냄새나는 흔적을 남긴다……. 사람들이 그들을 번갈아 때리고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다 . 그들의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고` 전문적으로 매질하 는 사람에게 매 한대당 2 수씩 주어 그들을 매질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 이따금 그들을 총살하기도 하지만. 역시 소용이 없다……. 벼룩이 바글거리는 그들의 지푸라기잠자리를 태워도 소용아 없다. 짐수레나 나귀 등에 . 그들을 태우고 〈 대 중의 박수갈채 속에서〉 5 - 6 리씩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다. 또는 보다 인간적으로 기름을 넣어 만든 수프 한 대접이나 잠두콩 한 접시, 검은 빵 한 쪽을 문둥이들 과 나눠주어 배를 채운 후 떠나 보내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항상 되돌아온다. 출처 : Le Roy -L adu rie, Emmanuel. Les pa ys a ns de Lang u edoc. Pa ris. S. E. V. P. E. N. . 1966. 2 vol.. 1035 p., pp. 93-95. 22 보방이 본 〈일꾼들 manoeuv rier s> ……이제 2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나는 그들 모두 를 일꾼이나 단순한 수공업자artisans로 가정한다. 그들은 왕국의 모든 도시. 큰 촌락. 마을에 퍼져 있다 . 내가 이 모든 일꾼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지하게 주목할 만하다 . 왜냐하면 이 집단이 까닭없이 쓰레기라고 불리는 민중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들의 수나 그들이 국가에 행하는 봉사를 미루어볼 때 상당히 중요하 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존에 불가결한 도시나 시골의

모든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그 집단이기 때문이다 . 모든 병사와 수병 그리 고 모든 하인과 하녀를 제공하는 것도 이 집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단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 과세를 많이 감면해 줌으로써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댜 도시에 있는 일꾼부터 살펴보자. ……서민. 특히 시골의 서민 중에는 아무런 직업도 없이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리하여 그들 없이는 우리가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우리가 〈 일꾼 〉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몸뚱어리 외에는 별 로 가진 것이 없는 그들 대부분은 자신을 고용해 주는 사람을 위해 일당을 받거 나 청부맡아 노동을 한다. 낫질과 추수. 타작. 벌목. 전답과 포도밭의 쟁기질과 개간. 상속지에 대한 울치기 boucher Jes herit age s, 도랑파기나 복구, 포도밭이나 다른 땅에 흙나르기. 미장이질, 이처럼 거칠고 힘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다. 그들은 일년 중 한때나마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풀베기나 추수기 혹은 포도 수확기에 하루하루 아주 즐거운 식사벌이룰 위해 일하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일년 중 남은 기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시골 일꾼이 ... … 벌이할 수 있는 것을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 내 추측으로는. 그 일꾼들이 일년 365 일 중 180 일 동안 유익하게 일할 수 있 고 또한 하루에 9 솔을 벌 수 있다(〈보방이 이 글을 쓴 것은 1700 년경이다〉). 추수기와 포도 수확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날에는 일당 8 솔 이상을 벌지 못하는 것이 대체로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9 솔로 가정하자. 그러면. 그들이 일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은 85 리브르 10 솔이 된다 . 이것을 90 리브르라고 치자. 그중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 〈 4 인당 한 가구에 필요한 세금과 소금값은 14 리브르 16 솔이 다〉)을 제의하면, 75 리브르 4 솔이 남는다. 4 인 가족일 경우. 생계를 유지하려면 빠리의 단위로 양곡 10 셉띠에 sept iers 73> ( 〈 이는 10 깽딸quinta ux 이 넘는 1560 리터에 해당된다〉) 이상이 필요하다 . 이 양 곡의 반은 밀이고. 나머지 반은 호밀인데…… 공정가격으로 셉띠에당 6 리브르이

73) 곡물의 단위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귀리는 1bois seau =13 litres와 lseti er =24bo i sseaux 였고` 또한 lrnuid = 12 se ti ers 였다. 밀과 보리 및 호밀은 I bois s eau = 13li tres , lseti er = 12bois se aux 그리고 lmu id= 12se ti ers 였다.

므로…… 60 리브르가 된다. 이 금엑울 앞서 계산한 75 리브르 4 솔에서 빼면. 15 리브르 4 솔이 남는다(* 보방이 다 른 곳에서 한 계산으로는 23 리브르 17 솔 이 남는데. 이 것은 국왕 십분의 일세의 납부금이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일꾼은 집세나 집 수리비 그리고 이 집에 작은 땅페기만 딸렀을 경우 가구 구입 비. 옷과 천의 구입비를 필요로 하며, 또한 일년 내내 가족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돈아 든다. 그러나 그 일꾼이 일하지 않은 기간의 공백을 공업( 〈 육체노동 활동, 예 를 들 어 직조업에서의 노동 〉 ) 이나 몇몇 상업 분야에서 충당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의 처가 실톳대를 가지고 양말 몇 컬레를 만들거나 뜨개질하고 또는 레이스에 수 를 놓음으로써… … 또한 가장 유복한 사람의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아마 암소와 돼지 및 염소 혹은 몇 마리의 가금에게 사료주는 일을 맡음으로써…… 수프를 만들기 위해 약간의 버터나 기름 그리고 비겟덩어리를 구입할 수 있음으로써 가 족의 지출을 보충하지 않는 한. 이 15 리브르 4 솔만을 가지고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몇 돼기의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살아가기란 어려 울 일일 것이다. 또는 기껏해야 자신과 자기 식구에게 아주 비참할 정도의 식사 를 제공할 것이다. 만일 그가 두 명이 아닌 4 명의 아이를 갖고 있다면. 그 아이 들이 자신의 생계비를 벌 만큼 자랄 때까지 상황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그리 하여 사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그가 연말을 빚을 지지 않은 채로 넘기려면. 언제나 고통받을 것은 뻔하다……. 출처 : Vauban , Proje t d'une dix m e roya l e, 1707, ed. Coornaert , Pari s, Alcan, 1933. 296 p., p. 7 3 et pp. 77-81. 23 보방이 1696 년 1 월에 본 니베르내 Niv e rnais 지방의 빈농 ……천민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은 겨도 털지 않은 보리와 귀리를 섞어 만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귀리의 지푸라기를 섞어 부풀어오르게 한 빵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 빵 외에 그들은 거의 썩은 과일 그리고 호두기름이나 평지기름을 물 에 넣어 끓이고, 소금을 전혀 치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친 수프로 영양을 섭취 하는데, 그 수프에 넣을 풀(〈채소〉)은 자신의 뜰에 소량으로 심어 얻는다 . 보리 와 밀이 섞인 호밀빵을 먹는 사람은 가장 유복한 사람들뿐이다.

……대부분의 민중은 거의 술( 〈 포도주 〉 )을 마시지 못하며. 일년에 고기를 먹 는 날이 3 일도 안되고. 소금 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 . 그러므로 그처럼 영 양섭취가 형편없는 대중에게 기운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다. 더욱이 그들에게 입을 옷이 제대로 없다는 사실도 그들을 기운빠지게 하는 데 기여한 다. 그들 중 3/4 가량은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에 반쯤 닳거나 썩고 찢어진 무명 베옷만을 걸친댜 그리고 그들은 나막신을 신는데. 그 나무신을 신은 그들의 발 은 일년 내내 맨 발 이다 . 설령 그들 중 극소수가 가죽신을 자지고 있더라도. 축제 나 주일에 미사 를 보러 갈 때만 신는댜 (그들이 1 〈 뿌스p ouce74) 〉 의 땅도 소유 하지 못한 관계로) 그들이 처한 극단적인 궁핍은 다소 풍족한 도시와 시골의 부 르주아와 귀족 및 성직자에게 역으로 부담이 되었다 .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땅을 반타작 소작지로 빌려주어야 하였는데. 새로운 소작농울 원하는 지주는 일 년 전부터 자신의 돈 으로 새 소작농이 될 사람의 저당이나 빚을 해결해 주며. 그 소작지에 가축 을 마련해 주고. 새 소작농과 그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대중은 또한 유복한 사람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양곡이나 돈을 대부받 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짓눌리고 살 수밖에 없었다 . 유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으 로 대부 기간의 만기시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선물 명목으 로 많은 착복을 한다. 기한 만기시 선물에 의한 기한 연기는 겨우 3-4 개월이었 으며. 이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은 다시 선물을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 〈채 무 불이행에 대한 압류를 위임받은 〉) 집달리가 어김없이 가난한 사람의 집을 구석구석 뒤져 쓸어가버린다. 이 가난한 사람을 분개시키는 또 다른 많은 사실을 나의 펜대로 더 이상 계속하여 폭로하지 않으려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비참한 상황을 길게 끌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흔히 나타나는 결과들까지 잊으려는 것은 아니다 . 이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 특히 아이들을 허약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 .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사망한다. 둘째, 아무리 노동을 해보았자 기껏해야 최소한의 열악한 몫의 이윤밖에 돌아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태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셋째. 돈을 버는 일이라

74) 12po uces= lpi ed 그리고 1 pi ed=32 . 5cm 였기 때문에 lpo u ce= 약 2 .7 cm 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여기에서 l po uce 는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금이라도 돈을 갖게 되면 그 즉 시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버리는 사기꾼. 좀도둑. 이기주의자들이 발생한다……. 출처 : Vauba n. Descrip tion geo g ra ph iq u e de / 'Electi on de Vezelay … …. pub li e par Coomaert , Proje t d'une dix m e roy al e, op. cit., pp. 279-281. 주 : 이 지역은 특히 궁핍하였으며. 그 시대도 특히 어두웠다 . 그러나 보방은 그 지방 에 거주하면서 심도있게 조사했다. 24 에 쏜느 Essonne 골짜기 의 자립 농 한정된 숫자의 자립농은 저소득자g a gn e- petit인 민중과 대비되는데. 그들은 (〈에쏜느 골짜기에 사는〉) 전 인구의 8% 도 되지 않는다……. 어쨌든 애초부터 그리고 17 세기에 대체로 자립농울 특징짓고 정의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한 경작 기구의 도움으로 경작가능한 땅을 경작한다는 접이다……. 자립농이 경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임대받은 땅이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규모 농지 …… 200 이나 3()() 아르빵(〈 1 arpen ts = 40 ares>) ……의 소작인이다 . ·… •• 한 자 립농이 여러 농토를 겸유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 1691 년에 〉 ) 프랑수아 모 로 Fran i; o is Moreau 는 ……경작 가능한 약 120 아르빵의 토지로 이루어진 셴느 -꾸빼 야 ene-Cou pe 의 농토와 그리고 35 아르빵의 면적을 가진 메지에르 Mez 造 e 의 농토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1700 년에 이미 〈빌르로이 Ville roy> 공 작의 영지 중 가장 큰 농토인 베르빌 Ve rvil le 의 소작인 질 라부레 Gi lles Labourer 는 생-파르조 S aint -Far g eau 에 있으며 또한 234 아르빵의 토지와 14 아르 빵의 목초지에 해당하는 공작의 또 다른 농토인 불리노 Boul in eaux 지방의 땅을 9 년 동안 임대한다. 그리하여 그가 경작하는 땅은 모두 토지 635 아르빵과 목초 지 55 아르탕 모두 합하여 300 헥타아르에 이른다. 이 후자의 실례는 한 자립농 이 단순한 경작자 이상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실제로 이러저러한 면적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 손수 쟁기를 끌음으로써 〈자립농〉이라는 자신의 칭 호에 어울리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농경 기업 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덧붙여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기업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농 토로 할당된 토지에서의 〈노동〉 이외의 여러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게 된다. 그가 영주권의 징세 청부인인 경우가 아주 혼하다…… . 이 와 같이 퐁뜨내이-르-비꽁뜨 Fon t ena y -le-V i corn t e 의 자립농인 앙뚜안 비제 Anto i n e B ig e 는 〈 영주의 처소로서 〉 ( 〈 법정이 열리는 방이 있는 〉 기와를 얹은 안 채와 이엉을 얹은 경작용 건물들) 160 아르빵의 토지, 3 아르빵의 포도밭, 4 아르 빵의 벌채림으로 이루어진 몽드빌 Mondev ill e 의 땅을 빠리의 포르-루아얄 부인 들 Dames de Port -R oy a l de P ari s 로부터 임대하고 동시에 영주의 지대, 드니에 denie r s, 암탉이나 거세된 수탉, 곡물, 생-레미 Sa int -Rem y에 지불해야 할 모든 것으로 구성된 몽드빌 영지 전체를 임대하였다. 마찬가지로 양곡의 껍질을 벗기 고 가루로 만들기 위해 방앗간 주인과 예약하고 또한 전술한 영지에서의 사냥할 권리 를 임대하였다 . 발랑꾸르 Ballanco urt에서… … 쟝 바르비에 Jea n Barbie r , 이 어서 그의 아들인 로베르 Robe rt는 (약 250 아르빵의 면적을 가진) 쁘띠-쏘쎄이 Pe tit -Saussa y의 징세 청부인이자 동시에 쏘쎄이 기사령의 징세관이다. 재산관리 가 간단해짐으로써 영주에게 이득이었던 이러한 대규모 임대체제는 징세 청부인 에게도 호감을 주었다 . 실제로 면적이 150-200 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경작하려 면, 많은 자본(경작기구만 하더라도 2000-3000 리브르)이 필요한데, 이 자본은 영주권의 징세 청부를 통하여 조달되었다. 그리하여 〈 땅과 영지의 징세관〉이라 는 칭호에 대한 배려 이상으로 농촌 대중에게 압력을 가하고 저소득자 세계에 대한 징세 청부인의 우월권을 증대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 … … 자립농은 이러한 자본금을 제 3 의 활동인 상업으로부터 끌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 밀상인 bla ti ers 〉 과 곡물 도매상의 중간 단계를 피하고, 그 대신 장사가 될 만한 생산물을 직접 판매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립농은 장사꾼과 경작자가 뒤섞인 일종의 거 의 자본주의적 기업가로 나타난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자립농〉이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들 대부분의 초상이 아니라 모두가 닮기를 열망했던 유형이다. 출처 : Fonte n ay, Mich el, Pays a ns et marchand ruraux de la vallee de l'E s sonnes dans la seconde moit ie du XVlle sie c lee, dans Paris et Ile-d e- France, Memoir e pu bli es pa r la fed erati on des soci ets his tor iq u es et archeolog iqu es de Pari s et Ile-d 'e- France, t. IX, Pa ris, 1958, pp. 245-249. 주 : 여기에 묘사된 유형은 밀을 풍족하게 경작하는 Ile-de-France 와 Bassin e Pa risien 의 평야의 경우이다 . 왕국 전체에 대한 유형은 아니다 .

25 농촌공동체의 재정적인 모습 : 라 벨리에르 La Be lli ere 의 1698 년도 따이유 대장(분석과 발췌) 노르망디 지방에 위치한 이 작은 공동체는 따이유 납부액으로 904 리브르 를 할당받았다. 납부 대상자는 단 한 명의 면세자인 사제 를 제외하고. 41 명의 거주 따이유 납부대상자t a ill e domi cilies . 4 명의 〈 어린이 〉. 4 명의 〈 새 거주자 〉 (처소 를 바꾼 소작인들)로 구성되 었다 . a. 할당액 분배 100 리브르 이상 (1 50 과 110 리브르) : 2 명 50 리브르 가량 (53 • 49 • 48 리브르) : 3 명 위의 다섯명이 따이유 총액의 거의 절반을 낸다는 사실을 주 목 하자 . 24-32 리브르 : 6 명 16-21 리브르 : 6 명 9-12 리브르 : 6 명 3 구리브르 : 9 명 2 리브르 : 4 명 10 솔 : 5 명 b. 할당액에 대한 실례 150 리브르 : 쟝 오르숄J ean Horcholle. 라 벨리에르냐 Belli er e 후 작으로부터 1200 리브르로 쟁기 1 대. 암소 15 마리. 양 30 마리를 임대한 소작농. 110 리브르 : 프랑수아 구르네이 Franr;o is Gournay, 쌩-따르누 Sa int -Arnou 와 과 부인 삐에르 따뷔르 P i erre Tabur 로부터 320 리브르에 임대한 소작인 . 자기 재산 으로 약 140 리브르와 말 2 필 및 암소 6 마리를 가지고 있다. 53 리브르 : 아드리앙 따뷔르 A dri en Tabur. 보잘것없는 관직인 서기 모르뜨메 르 Mo rtm er 로부터 400 리브르에 임대한 소작인. 말 2 필과 암소 8 마라… ... 49 리브르 : 삐에르 오르숄 P i erre Horcholle 과 그의 아들 에스띠엔느 Es ti enne. 드레스트르 도말 Del estr e d'Aumalle 에게서 400 리브르에 임대한 소작인. 말 2 필 과 암소 6 마리를 보유.

27 리브르 : 르네 르 사즈 Ren e Le Sag e. 뽐므로 Pomrnereaux 로부터 150 리브르 로 임대한 소작인 말 1 필과 암소 2 마리를 소유. 16 리브르 : 로베르 말라르 Robert Malard. 삐에르 르 끌레르끄 Pie r re Le Clerc 로부터 60 리브르에 임대한 소작인 암소 2 마리 . 8 라브르 : 앙뚜안 삐노 An t o i ne Pin o !. 작은 가옥의 주인 마쏭 masson . 6 리브르 : 프랑수아 푸르공 Fran c; o i s Fourgo n . 육체노동자이자 아르바즈 arba g e 의 관리인 4 리 브 르 : 앙뚜안 벨팜므 An t o i ne Bellefe m rne. 식탁을 보유한 육체노동자 . 3 리 브 르 : 프랑수아 강뷔 Granc; o is Gambu. 에숄 escholle 을 보유한 학교 선생 . 2 리브르 : 과부인 니 콜 라 스 베일리 Nic o las Bail ly. 과부재산상속녀(과부재산으 로만 살고 있다). 1 0 솔 : 〈 부재중인 〉 4 명(아마도 도망자, 혹은 걸인, 혹은 병사). 출 처 : Arch. dep . de Sein e -Ma ritim e, C 2099 에서 발 췌 ; La Be lli ere 는 본문에서 나오 는 모 든 지역 들 과 마찬가지로 Forge s -les-Eaux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

제 6 장 지대와 지대 수취자 18 세기 중엽에 께네 Q uesna y 75) 의 『 경제표 Tableau econom iq ue 』 는 생산자와 지대 수취자를 적대관계로 간주하였고, 또 〈 토지를 소유한 계급을…… 유통 중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위치시켰으며…… 이 계 급은 군주와 토지 소유자 및 십일조 징수자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실 제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공제는 농민의 생산량 전체에 대해 징수 되었으며, 〈 토지 소유계급 〉, 보다 정확히 말하여 농민이 아닌 지대 수 취자로 이루어진 계급으로 홀러 들어갔다. 농업이 우세한 사회에서 그 형태와 법적 정의 및 심리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대가 그 사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과장된 것 이 아니다.

75) Fran~ois Qu sesnay (16 94-1774). 프랑스의 경제학자. 외과의로서 명성을 얻어 1749 년에 국왕의 의학고문. Paomp ad ou 부인의 주치의가 되었다. 59 세부터 경제학 을 연구하여 1752 년에 귀족이 되었으며 . 자신의 영지에 영국식 농법 죽, 신농법을 시도했다. 『 백과사전 Enc y clop &1iq ue J 에 기고한 r 소작인론fermi er 』(1 756) 과 『곡물 론 Gra ins』(1 757) 이란 글을 통하여 그리고 『 경제표 』 (1 758) 를 통하여 중농주의를 수립하고 . 곡물거래의 자유론을 주장함 . 농업을 유일한 생산활동으로 규정하고` 경 제 순환론을 주장했다 .

1 지대의 주요 범주 1.1 교회 십일조 십일조가 신성한 제도였다고 주장하는 교회법 학자들이 18 세기에도 여전히 있었다. 그들에게는 토지의 산물을 〈 주님 Se ign eur 께 봉헌하라 〉 는 성서구절을 곡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런데 뒤랑 드 마이양드 Durand de Mail lan de 같은 훌륭한 법 학자들은 교부들 Peres des E gli ses 이 사제에게 수확물 중 일부나 보시( 布施 ) 를 바치라고 신자들 에게 단순히 권고했거나 혹은 신자들이 바치는 것에 대해 잠자코 있 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권고가 의무로 바뀐 것은 6 세기와 9 세기 사이였는데. 그때 종교회의는 교회에 십일조를 납부하지 않는 모 든 신자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 용되는 것이 801 년의 것이지만. 대체로 779 년에서 805 년까지 카롤링 왕조의 교회 참사회들은 십일조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 오래 된 제도의 대상을 정했다 . 그런데 그 대상은 앙시앙 레짐의 가장 견고 한 것 가운데 하나였으며, 어떤 것은 가장 일반적이며. 복잡하고. 또한 이론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였다. 설령 그렇게 시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 였다. 〈토지의 ‘산물’ 다시 말하여 아주 넓은 라틴어적 의미에서 수확 물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에 그 일부를, 원칙적으로 1/10 을 제 공해야 하는데, 교회는 이 제공된 산물을 사제의 생계비와 미사용 건 물의 유지비 및 빈민 구제비라는 세 가지 대상에 사용한다. 〉 이 원칙 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원칙 은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다 .. 〈납부의 보편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사실 중세와 앙시앙 레짐기 의 근본적인 법 원리인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항구적인 우위로 간 주될 수 있는 특권은 분명히 십일조의 권리를 어느 정도 잠식하였다 .

끌루니 Cluny • 시 또 Cit ea ux • 프레 몽뜨레 Premontr es • 샤르뜨 Chart reu x 같은 오래된 몇몇 수도원들은 상당히 고생한 끝에 1215 년에 열린 라 트랑 La tr an 종교회의를 통하여 십일조를 면제받고 특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댜 국왕은 1457 년에 자신의 칙령으로 고등법원 관리에게 십일조 를 면제해 주려고 시도했는데. 이 칙령의 시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주임신부들은 자신의 관할하에 있던 본당관할구에서 대개 아주 적게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히 십일조를 면제받았다. 이러한 사람 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십일조를 납부했는데. 토지와 가축을 아주 적게 소유한 빈민도 십일조를 납부하였다 . 심지어 귀족도 십일조를 납 부했지만. 그들의 납부액은 흔히 적었다. 성직자도 납부하였다 . 한편. 프로테스탄트들은 상대방의 종교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낭뜨 Nante s 칙 령 제 25 조 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십일조의 납부가 수확하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리 고 총수확량에 비례하여 물납되었음울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또한 토지의 상급 소유자나 지주가 아닌,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십일조를 납부해야만 했던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경작농민이 항상 십일조 를 납부했던 것이다. 〈 십일조의 소재 〉 였던 〈 산물 〉 은 엉켜서 거의 풀 수 없는 분쟁과 논 쟁의 밀림 속에서 지방관습과 수많은 특수 소송을 수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에 따라 차차 결정되었다. 〈 주곡gr os fruits〉을 의미하는 주요 생산물은 항상 십일조의 공제대상이었다 . 곡물과 포도는 우선적 으로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그리고 역시 〈 가축 번식 〉 의 경우도 납부 대상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그 해 갓 태어난 어린 새끼가 납부 대상이었다 . 몇몇 잡목을 제외한 나무. 광산과 석공. 사냥과 어로의 산 물 곧 자세하게 보게 될 인공초지를 제외한 자연적인 초지. 밀과 포 도를 재배하는 땅에서 생산한 배 • 사과 • 호도 • 밤 • 올리브 같은 십 일조 대상지에 심은 과실수의 열매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은 십일 조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관습적인 경구 덕분에 십일조 납부대상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이 경구를 어겼다. 십일 조 대상물(포도와 밀)을 포함하거나 일정한 면적(규정된 면적의 크기 는 다양했다)을 넘어서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빠리와 같은 모 든 도시의 교외지역을 제외하고, 역축(암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것에 관심가진 곳). 농가의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 다 자라기 전에 베어버린 수확물과 울친 땅과 채마밭 및 남새발은 십일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농촌 풍경의 여러 모습을 설명해 주는 울친 토지에 대한 십일 조 과세특권은 자연히 수많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진원지가 되었댜 십일조를 징수하지 않았던 혹은 십일조가 〈 색달랐던 〉 산물에 대해 십 일조를 부과하지 않고. 그 대신 새로 경작한 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십일조를 부과했던 사실도 부언해야만 한다. 이러한 〈 신 개간지 에 대한 십일조 d i me, novales 〉 가 농업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토지에 대한 경작 간섭이나 변화는 끝없는 분쟁을 야 기했다는 사실도 부언해야만 한다. 이처럼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이러 한 열거는 무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거사항들이 앙시앙 레짐 의 그처럼 특징적이고 귀중한 복잡성과 분쟁, 망딸리떼, 관습, 제도들 의 핵심을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십 일조의 세율〉은 그 소재보다 더 많이 변했다. 1/10 로 납부하는 십일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물었다. 1/10 이상의 세율이 더 혼 했다. 특히 그보다 가벼운 세율 (1/30 과 3% 이하인 1/36) 도 또한 존재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바스-브르따뉴 지방의 인기있는 〈본당 사제들 rec t eurs 〉이 정한 세율은 납세자들의 저항을 별로 일으키지 않았다. 가 장 혼한 비율은 1/11 과 1/13, 즉 약 8% 였다. 그러나 이 십일조의 비 율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다양성은 프로방스 지방의 극히 일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본 장의 뒤에 첨부된 표가 말해 주는 것처럼 앙시앙 레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 유일한 일반법을 이루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십일조 징수자들의 신분과 성직록 수령자들 의 신원〉이었다• 십일조 징수자는 신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주임사

제이어야만 했다 . 주임사제에게는 자격들처럼 자신의 〈 교구만으로 족 했다 〉 고 흔히 일컬어졌다. 그러나 다른 사제들은 모순되고 구속적인 자격들을 가지고 있었댜 완벽한 십일조 징수자인 사제는 1/10 도 안되 었다. 징수하기 어렵고(암양 2 마리를 소유한 농민에게서 양털과 새끼 양에 대해 십일조를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였겠는가!). 불확실 하며 그리고 아주 적었던 사냥한 짐승의 생고기 charnage 7 6) • 아마 • 털 • 암양에 대한 십일조와 신 개간지에 대한 십일조는 주임사제에게 밀임되었댜 모든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제의 십일조 횡령은 주교 • 주 교좌 성당 참사회 • 수도원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간혹 원칙적으로 금 지된 소위 〈 봉건화된 〉 십일조라는 이름으로 세속인에 의해 횡령되기 도 하였댜 이 모든 〈 중십일조(重十 一 租) 징수인 gros dec im a t eur 〉 (부 유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 주곡 〉 을 징수한다는 의미 때 문에도 gr os 라는 형용사가 붙었다)은 자신들이 십일조 징수권을 가지 고 있는 교구에 대해 일정한 의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또한 싫어하였다. 사람들이 무어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좀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던 의무는 자선행 위를 하고. 사람들이 강요할 경우 성가대를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부 동산을 유지하고. 또한 임시 주임사제를 평범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국왕은 흔히 〈 성직자 생활비 por t ion con gru e 〉 보다 약간 더 많은 〈 최대 부분 le gr os 〉 (이것은 중십일조의 일부였다)을 연금으로 그에게 주었다. 이 연금은 200-300 리브르였는데, 1768 년에는 500 리브르가 되 고, 1786 년에는 다시 700 리브르가 되었다. 〈 십일조의 대부분은 본당에 돌아가지 않았다 .〉 대부분의 십일조는 주교 , 참사회원. 수도사. 혹은 영주의 재산에 투자되거나 그들의 재산으로 빠져나갔다.

76) camalage , cbamage , 혹은 carna g e 로도 불린다. 이 단어는 영주의 수송대에 제공 하고 또한 곡물을 가옥에 수송하는 의무 를 뜻하기도 한다. 이 권리는 로마시대로 소급되는 두 단어 즉, 전쟁을 위해 제공된 말 p araverel 과 수송을 위한 용품 an gari oe 이 라는 말로 묘사된다 .

십일조 제도의 효율성은 조세 이론가들을 유혹했는데. 그들 중에는 1707 년도에 『 국왕의 십분의 일세 dix m e ro y ale 』 를 저술한 보방이 포함 되어 있다 . 대개 십일조는 모든 직접세와 거의 마찬가지로 18 세기에 100,000,000-150,000,000 리브르의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 십일조의 수익 rente dec im ale 은 고위 성직자와 중간 성직자 의 수입을 견실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 랑그독 지방에서 대참사회들은 본질적으로 십일조로 유지되었다 . 교회의 요구가 개선된 브르따뉴 지 방에서 십일조는 렌느 Renne 성당 참사회가 얻은 수입금의 40 % 에 그 리고 조촐한 돌 Dol 주교구 수입의 55 % 에 이르렀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 십일조에 대한 반란 〉 은 16 세기 프랑스에 충격을 주었다. 십일조 납부의 거부는 가톨릭의 신심이 가장 강한 지방들조차 휩쓸었다. 그러나 이 거부는 그 후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적지 않게 고려되었다. 이 반란은 반종교개혁과 17 세기 군 주정의 전도사적인 효력과 결합된 위그노의 박해와 봉쇄에 의해 침묵 되었다. 이러한 앙심은 거의 두 세기 동안이나 계속 나타났으며 . 많은 진정서가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1789 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폭력성 을 띤 채 폭발하였다. 십일조는 지대의 한 유형인 동시에 계속된 불화의 한 요인이었으며. 그 근거와 징수조건은 아주 다양하였고, 또한 혁명의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1.2 영주 지대 영주 지대의 〈놀랄 만한 복잡성〉은 이미 제 4 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 다. 하찮지만 거의 보편적이었던 상스, 거대하지만 지역적이었던 샹빠 르, 봉토 상속세, 부정기적이지만 막대했던 영지 내 재산취득세, 불균 등하지만 간혹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 독점시설 강제사용권 bana lit e 그리고 하찮은 추가납부 상스 surcens • 지대 rente • 부역 corvee • 따이

유 • 운반세 charrois • 기진세 off ran de • 통행세 pea ge • 교량세 pon te n age 등과 같 이 영주지대의 열거는 끝이 없다 . 이러한 권리들은 금납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오랫동안 적 어도 대개 가장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었 지만 . 그러나 물납으로 확정되고 또한 가장 무거운 것도 있었다. 어떤 권리는 〈 변하기 쉬웠으며 〉 . 다른 어떤 권리는 변하지 않았다 . 어떤 권 리는 정기 적 이고 연납이었는데. 다른 어떤 권리는 〈 임시적 〉 이고 경우 에 따라 달랐댜 어떤 권리는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으며. 다른 어떤 권리들은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역사가 들 은 〈 영주 지대의 실제적인 부담 〉 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열정적으로 다루었다. 거의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한 장에 의지하여 약 일만여 개의 영지에 대해 실시한 연구는 확실한 답을 제 시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샹빠르 • 부르고뉴 지방의 띠에르스ti erce • 프로방스 지방의 따스끄t as q ue, 서부지방 전체의 방앗간세 droit de moulin 그리고 도처에 존재한 양도권 . 이러한 것들이 두말할 것 없이 무거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역으로 다른 많은 하찮은 것들 …….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러한 모순에 덧붙여졌다. 옛 회계에서. 이러한 권리들의 징수 가운데 순수하게 영주적인 것과 단지 토지세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 결국. 영주들은 시기별 로 특히 사람에 따라 그 권리들의 징수를 등한시하거나 과장하였다 . 특히 18 세기 말에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 영주 반동 reac ti on seig neu ri al e> 이 일 어 났다 . 〈 지방간의 차이 〉 도 영주 지대의 불평등을 다시 한 번 잘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십일조의 부담이 무거웠던 (8% 이상이었다) 빠리 남부와 남프랑스 지방에서는 영주의 공제가 가벼웠다. 이 공제는 총생 산의 3/100-4/100 를 차지했는데, 1/10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십일조가 가벼웠던 브르따뉴 지방에서 명확한 관습에 의지했 던 영주 지대는 굉장했던 것처럼 보인다. 부르고뉴 지방에 대해서는 모든 〈 기록 〉 과 씨름해야 하는 놀라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아마도 왕

국 동부의 전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했을 것이다. 따이유. 띠에르스. 부 역 그리고 상속불능 농노는 그림을 흐리게 하는 데 기여했다. 영주가 십일조 징수인을 겸하였던 ―一 대성직자 영주 ―― 대규모 직영지에서 이러한 겸직은 잘 유지되지 못하였댜 특히 1788 - 1790 년경에 순수하 게 반봉건적이었던 농민반란에 대한 훌륭한 지리적 연구는 아주 분명 한 지표가 되었댜 이 지리적 연구는 봉건적인 분노 를 수반하거나 또 는 수반하지 않았던 영주 지대가 똑같이 과도하고 견딜 수 없는 것처 럼 보이는 지방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감정과 사리사욕이 긴밀하게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영주 수입에 대한 이러한 검토가 나타내는 불 균등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점차 더 분명해졌다. 흔 히 농민에 의해 혼동 되었던 귀족층처럼, 〈 영지는 더 이상 아무런 실익을 제공하지 못했다 〉 . 영지는 침입자들을 더 이상 막지 못하였다. 영지는 인근에 법정을 확 보하지 못하였다 . 영지가 보유한 방앗간 • 화덕 • 압착기 같은 독점시 설들은 무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 사용료도 내렸다. 해당 지방에 대한 치안은 지방감독관과 그 대리인에 의해 유지되고, 이어서 필요시 농민의 도움을 받곤 했던 행정관 eche vin a g es 에 의해 견고해졌다. 게다 가 영주는 보통 프롱드난 이후 시골을 떠났으며. 혹은 사냥으로 소일 하거나 소작료로만 살았다. 더욱이 영주가 법정과 지방 감독관청에서 〈훌륭한 지위를 보유했을 〉 경우에, 영주는 자신의 보유농과 많은 이웃 을 책임지고 있던 〈 가신 〉 __- 여전히 그렇게 불렸다_을 국왕조세 할당금의 감소를 통하여 보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영주가 두드러지게 단순하고 평범한 음모자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데, 좀더 후에 저명한 징세구 징세관 elus 이 이에 답할 것이다. 16 세기와 17 세기에, 특히 농민이 개혁했거나 개혁한 것으로 나타났 을 때, 〈농민〉은 산발적으로 그리고 난잡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영주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농민은 영주의 성과 기록 보관소를 방화하고, 약탈하였으며, 이따금 잠시 동안 징수가 늦춰지거

나 이행될 수 없었던 소요시기(종교전쟁과 프롱드난) 직후에 샹빠르 의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댜 이러한 반동은 18 세기 말에 더욱 활기차 고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반동의 목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신성 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 지주의 지대 〉 로 남아 있던 지대의 범주를 보호하려는, 〈 봉건적 야만 〉 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불린 영주와 귀 족층의 소행을 겨냥하였다. 〈 지주의 지대 〉 는 특히 프랑스에서 〈 새로운 〉 제도와 많은 옛 제도의 공통된 혼적 중 하나였던 것이다. 1.3 지주의 지대 특히 18 세기 말 고문서를 바탕으로 한 많은 박식한 연구들은 앙시 앙 레짐의 프랑스에서 여러 〈 계급들 〉 (경계가 아주 간략하게 정해졌었 다)에 의해 〈 소유되었던 〉 땅의 〈 규모 〉 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서 〈 소유하다 〉 는 영주와 십일조 징수인의 권리에 예속된 것으로서 로 마의 공동소유가 아닌 봉건적인 의미의 소유를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전문적인 논문들은 지역적인 상황의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다양성을 우스울 정도로 강조하였다. 여기에 서 대귀족은 거의 모든 것을 보유했지만, 반면에 이웃해 있던 다른 사 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보유하지 못하였다. 노르 Nord 지방에서 교회는 토지의 1/4 까지 소유했으며, 남프랑스 지방에서는 1/20 이하를 소유하 였다. 대도시 주변에 사는 농민은 〈그들 고유의 토지를〉 거의 하나도 보유하지 못했으며, 오베르뉴 지방의 벽지에서는 농민이 거의 전 토지 를 보유하였다. 수없이 많이 대조를 해보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뚜렷 하게 알기란 여전히 정말 힘들다. 결국. 〈농민은 대체로 자신들이 경 작한 땅의 절반도 아마 소유하지(이 단어는 항상 당대의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지만 수확을 할 때만 간혹 오는 사람 에게 토지의 절반이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이처럼 단순하게 확증된

사실로부터 나온다.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지주와 실제 농사를 짓는 농경인 사이의 계약서들은 대단히 다양하여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며. 따라서 계약에 따른 소작형태는 〈 정액 소작제 〉 와 〈 반타작 소작제 〉 라 는 간략하고 시대착오적인 분류에 부합되지 않는다. 소작 계약들에 대 한 연구는 단지 연구대상지를 프랑스에 한정시켜도 한 권의 책을 낼 정도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땅에 대한 지대 수취자로서 〈 임대인 ba ill eur 〉 은 자신의 토지 자본을 보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 차인 pre neur>( 정 액 소작인 ferm i er . 미 에 즈mi eg e, 반타작 소작인 me t a y er, 분익 소작인 bor di er, 소규모 소작인 closie r 등으로 불렸다) 으로부터 그 임차인의 수입 중 일부를 받았다 . 지주가 받았던 몫은 때로는 고정이고 때로는 유동적이었다. 수확량에 비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때로는 물납이고` 때로는 금납 이며. 노동으로 납부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나 가장 혼한 형태는 이 세 가지가 혼합된 형태였다. 이 몫은 때로는 한 가지 생산물(밀)을 때 로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포함하였다. 대개 성문화되었던 이 계약은 거 의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수확물 des p ou ill es 〉 과 계약기간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혼한 계약기간은 1-9 년이었으며. 그 이상도 있었다. 확정된 1 년치 금액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많은 위장판매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제외하면. ……계약 기간이 한 세대나 여러 세대(이 경우는 어려운 시기에 나타났다)를 뜻하는 27 년이나 54 년 혹은 99 년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가장 〈선진화된〉 지방(빠리 분지)에서 특히 민감 하고 느렸던 진보는 이 계약을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유도해 나갔 다. 금납화되었고, 단순화되었으며, 획일적이었던 부과조는 9 년 동안 납 부되었는데, 그 금액은 18 세기 후반에 계속해서 증가했다. 〈도시 주변의 지방〉은 〈가장 고풍어린 계약형태〉를 오랫동안 보존 했는데, 대부분의 계약형태는 항상 부가적인 특이성을 내포하였다. 남 서부 지방에서는 가장 하찮은 분배량을 시시콜콜 기록한 반타작 소작

계약이 지배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반타작 소작인의 가축이 반절 이상 을 뜯어먹을 수 있는 풀 그리고 〈 푹 젖어 있던 〉 관례에 따라 보존하 고 분배하기에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았던 거위기름까지도 그 계약 서에 명시되었댜 서부지방에서는 완전히 봉건적인 성격을 가진 구절 들(관습적인 부역 • 의례적인 알현p resen t • 일종의 평민의 신서), 순 수하게 영주적인 성격을 지닌 구절들(샹빠르 • 독점 방앗간), 평범한 성격의 구절들(밀 • 버터 • 은 • 잘 확정된 것들 • 다양한 것들……)이 계약서에 오랫동안 복잡하게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더 길게 열거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 취할 수 〉 있는 〈 수확물 의 몫 〉 을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반타작 소작 지역에서 지주가 선불금의 반을 제공할 때 . 그 몫은 분명히 절반이었다. 끝없는 교섭과 상호 기만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타작 소작인의 수 완이 어떤 것이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양이었다. 또한 반타작 소작인 들은 보통 〈 아주 불쌍한 놈들p auvres d i ables 〉 이었는데, 이러한 호칭 은 당대의 관찰자들과 역사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치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 불쌍한 놈들 〉 은 도처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항상 비 참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반타작 소작인들에 대한 의혹은 근본 적인 문제를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18 세기조차 지배적이었던 정기소작 지역에서는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기 힘들다 . 빠리 주변에서 정액 소작 료는 항상 십일조보다 컸는데. 가장 혼한 것은 8-9% 였다. 17 세기에 삐까르디의 남부지방에서 땅 주인들은 최소한 임대지의 민느min e7 7) 당 곡물 1 민느min e78) 를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보배의 북부지방에서는 경작지 1 헥타르당 150 리터 (3 솔당 2 솔)를 그리고 휴한지를 포함하면

77) mi ne . 옛 토지의 단위로서 지방, 토지의 성격, 토지의 산물에 따라 다양했다. 대 개 lmme 는 약 60ver g es 였으며, !ver g es 는 l/4 arpe n t이었다. 그러나 50ver g es 나 80ver g es 였던 곳도 있었다. 78) mine . 곡물의 옛 단위로서 1 min e 는 78 리터였다.

실제로 헥타르당 200 리터 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달리 말하면. 땅주인들은 정기 소작인이 장차 종자용으로 남겨놓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솔직하게 요구하였다 . 사람들은 땅 주인의 요구량을 실제 수확량의 1/5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설령 정기 소작인의 부차적 인 이익(채마밭 • 가축 • 나무 • 경작 도중에 세놓기 등)을 생각하더라 도. 수확과 타작 비용 • 파종용 종자 • 경작자와 노동자의 부양비를 뺀 〈소유지의 지대가 ‘총생산량’의 반을 ‘먹어치우지' 않았다는 것을 강 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땅세 〉 의 의무적인 납부가 정액 소작인으로 하여금 가족을 잘 부양하거나 파종용 종자를 충분히 남겨두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을 때조차 아주 유리했다. ……심지어 가장 비옥한 경 작지에서도 어렵고 비극적인 연도들이 나타났다. 그 당시(적어도 1750 년까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서. 〈 매년 다양성 〉 은 당대의 정신에 흔히 낮설었던 〈불확실한 수단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수확고는 파종량의 두 배였다. 풍년이 들 었을 경우를 살펴보자. 정액 소작료가 물납이라면. 비옥한 농지의 소 작이 유익했다. 그러나 그 소작료가 금납이라면, 곡물 가격이 저렴하 기 때문에 소작료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양의 곡물을 팔아야만 하였 다. 반대로 흉년이 들었을 경우를 살펴보자. 곡물로 적어도 두 배를 납부하도록 규정된 땅세는 수확량이 소규모 임차인을 괴롭혔으며. 반 대로 소작료로 받은 곡물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임대인에게는 이 로웠다. 만일 땅세가 금납이라면, 아마도 정액 소작인은 소작료를 충 당하기 위해 파종이나 생계용으로 비축한 수확물까지도 판매해야만 했을 것이다. 가장 넓은 면적을 소작하는 사람만 소작료를 제대로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흉년시 〈땅 주인〉이 지대로 수확 에 비례하여 생산물을 적게 받았지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 대신 반타작 소작인은 어려운 고비를 스스로 잘 넘겨야만 했다. 〈‘흉년’이 지주에게 가장 이로웠으며 또한 아주 대규모로 경작하는 사 람을 제외한 농민에게 혼히 가장 불리하였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 상황 〉 은 중농과 소농에게 참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대 수취자에게는 거의 항상 유리했다. 3-4 년간 계속된 흉년 은 많은 반타작 소작인과 정액 소작인의 도망. 압류. 지불 불능. 부채 를 유발하기에 족하였다. 이러한 소작인들의 몰락은 동시에 다른 사람 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교활한 채권자들은 당시 땅 조각. 임대가 축, 경작지를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갈 수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 조는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만의 특징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나라나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 또한 이 대조는 우리가 〈 고리대 〉 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지대의 유형을 이해하게 해주었는데. 이 지대는 제 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두드러지지도 않았다. 1.4 고리대 오늘날 개념 —— 전당물에 대해 많은 이자를 단기간 동안 물리는 것 —으로조차 〈 고리대금업자 us uri er 〉 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어의에서조 차 주로 도시의 그리고 간혹 농촌의 노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아르빠공 H arp a g on79) 이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엄한 도덕론자와 이론가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완전히 불법적인 형 태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 자체를 고리대금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빠스깔 Pasca1so) 과 부르달루 BourdaloueSl) 에 의하면, 얀센주의자

79) Mo li ere 의 『 수전노 l'Avare 』 (1668)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80) Bli se Pascal (16 23-1662). 사상가. 수학. 물리학자. 종교철학자 .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교육을 받은 그는 23 세 때부터 얀세니즘에 매력을 느꼈지만. 사교계에도 진출 했다 . 종교와 인생문제로 번민하다가 1654 년에 수도원에서 성경과 아우구스두수를 연구하여 크리스트교의 호교론인 강세 Pens& 』 (1 657) 와 얀세니즘의 선전물인 11' 시골친구에게의 편지 Prov i nc i ales 』 (1656-1657) 및 『 크리스트 종교에 대한 변명 Ap o log ie de la relig ion chr eti enne 』 ( 1657) 을 저 술했다. 81 ) Louis Bourdaloue (16 32-1704).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 1669 년에 국왕 앞에서 가장 자주 설교했던 사람이 되었다 . 1670-1693 년에 성령강림절이나 사순절시 10

들은 18 세기 중엽에 돈을 대부해 주는 행위를 자선행위를 뜻하는 기 부금 don gr a t u it으로만 간주하였다. 그러나 관행과 법률조차도 이 고 리대에 대한 단순히 스콜라적인 금기의 윤곽을 만들어진 좋은 시기가 있었다. 가장 단순한 수단은 가장 다양하고 미묘한 법적 외관을 가진 위장판매 vente s im ule 식 대부를 은폐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방식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한 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 다. 채권자는 종자 • 양식 • 나무 • 가축 • 건축자재 • 간혹 돈까지도 채 무자에게 〈 제공하였다 〉 .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토지를 위장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혼했는데, 이것은 장차 얻을 수확물로 〈 금리 ren t e 〉를 연말에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 물납 으로 약정된 금리는 매년 합의된 계산이나 사법적 결정(곡물 • 포도 주 • 동물 • 나뭇단 등에 대한 〈감 정( 鑑定 )을 뜻했다 〉 )에 의해 금납으 로 바뀔 수 있었다. 그런데 토지와 가옥으로 구성된 부동산이 흔히 부 유한 채권자나 자손에게 납부될 수 있고 또한 이따금 오랜 기원을 가 진 〈 금리〉(비영지적인 것이다)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자의 불납 행위에 대해 지대 수취자가 아주 세련된 사법적 메커니즘에 의 해 〈압류 sa i s i e 〉의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 약도 있었다. 대중이 관련된 고문서를 짓밟아버리려고 했던 〈 법정금리 rente s consti tue s 혹은 cons tituts 〉 는 아주 다른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 다. 법정금리는 법적으로 판매계약으로 위장된 이자가 붙는 대부였다. 지역적 다양성과 단순히 예외적인 경우를 무시하면 연금 수령자는 16 세기 초부터 18 세기 초까지 자기 자본에 대해 12% 에서 5% 로 내렸던 비율로 법적 〈이자 de ni er 〉를 받는 〈 대부금 상환시까지의 영구적인 연 금〉을 일시불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법정이자는 항상 연금 지급자의 재산 전체와 그리고 특히 정확하게 묘사된 토지를 근거로 삼았다. 이

대 강론을 주장했다. Bossue t와는 달리. 그는 논리적 명료성과 엄격한 절제근성을 보여주었다. 식자들이 당대인이나 당대의 사건을 쉽게 조명할 수 있게 한 인물묘 사와 치밀한 도덕적 분석의도로 유명함 .

러한 메커닉은 단순하고 보편적이었다. 그 실례로서 예수희 공증인이 기재한 금액을 항상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던 채권자는 수많은 속임수 로 자신의 이익을 불렸다. 따라서 특히 여러 해 동안 납입되지 않았을 때 . 압류는 적법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금리에 대한 〈 관습적인 수익자들 〉 (다양하게 불렀는 데. 사기꾼으로 불리는 경우가 가장 혼했다)은 흔히 여러 종류의 〈 부 르주 아 〉 , 관리. 법조인이었다.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공증인은 당대의 의미나 오 늘날 의 의미에서 고리대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성직 자와 존경받는 수도원조차 이미 이익을 얻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이 러한 금리의 유형을 합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귀족들은 누구든지 간에 적 어도 때가 되었을 때 흔히 연금 지급자 가운데 희생자가 되었 댜 그러나 습관적이면서 그 수도 많았던 희생자들은 사실상 양질의 토지를 소유한 대다수 농민이었다. 1.5 국가의 수입 끈질긴 허구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지방의 대규모 토지 소유자처럼 〈잘 관리하여〉 자신의 영지와 〈 직영지로만 〉 살았던 호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무장저항이 간혹 일어나거나 지방과 지역 간의 타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영구적이되 표면상으로는 〈 임시적이었던 〉 조세 가 왕국에서 서서히 자리잡아갔다. 왕국에 합병된 도시, 지방, 〈 고장 〉 마다의 관습과 제도는 국왕 조세 의 획일성과 일반화에 반대되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특권 층 〉 이 보유한 대단히 넓은 숲은 전사와 성직자라는 오래된 두 〈신분〉 의 대군영지 a p ana g e 가 되지 못했다. 이 특권과 조세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 2 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가 자주 망각되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하고 진부할 정도로 자명했다는 점을 강 조해야만 한다.

수십 가지나 수백 가지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 든 간에. 유 통 단계나 원천에 대해 부과되는 국왕 조세는 왕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만 징수될 수 있었다. 그리고 왕국의 수입 중에서 3/4 이상이 농업. 농민 그리고 농촌의 기원을 가진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 . 잘 알려진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금리생활자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특 권층이거나 면세층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조세는 생산자였던 농민 들 에게 금납 으로 부과되었다. 〈 왕령지 〉 (꼴베르에 의해 재건되었다) 를 제외하더라 도 국왕은 사실상 왕국의 가장 큰 금리생활자였다 . 〈 국왕 공제의 비율 〉 에 대한 역사가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 비율은 해마다 다양했으며 지방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하였다 . 합스 부르크 Habsbour g 왕조와의 전쟁을 위해 직접세 를 두 배로 증가시켰 고 또한 다른 것들도 증가시킨 리쉴리외 R i che li eu 의 시대에 그 공제 비율이 대부분 갑자기 증가하고 아주 일부만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 실이다 .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실례가 현실을 명확하게 아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위대한 루이 14 세 시대에 빠리 분지의 한 〈 중농 〉 이자 훌 륭한 강낭 콩 재배자hari co ti er 였던 소규모 경작자는 매년 자신의 따이유와 그에 따른 여러 부수물로 20 리브르를 징세관에게 납부하였다. 당시 20 리브 르는 암소 한 마리의 가격이자. 암양 6-7 마리의 가격이고, 또한 풍년 시 밀 500 리터(흉년시에는 그 이하)의 가격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밀 500 리터는 중간 정도의 토지 0.5 헥타르에서 산출되는 양이었다. 만일 문제의 농민이 (3 윤작지 12 헥타르 중) 1 차 윤작지 4 헥타르에서 생산 한 〈수확물〉을 납부했다면, 조세비율은 1 차 윤작지에서 얻는 총생산량 의 12.5%, 즉 1/8 에 해당하였다. 만일 2 차 윤작지, 가축, 채마받, 사소 한 노동에 의한 생산이 이 총수입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국왕 조세는 이 수입의 약 6% 를 차지한 셈이었다. 물론 지방 삼부회 관할지역과 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분명히 이 비율에 이르지 못 하였다.

초가와 땅 한 쪼가리 를 가진 토지 소유 농업노동자는 같은 시대에 약 5 리브르 를 납부했는데. 이것은 점심을 포함한 10 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하였다. 만일 일요일. 종교축제 그리고 계절상의 실업을 감안하면. 그들이 연중 노동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일수는 200 일간이었다. 총수 입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임금수입의 약 5 % 가 따이유로 공제되 었는데. 이것은 아마 총수입의 3 % 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 무거운 곳 과 가벼운 곳은 물론. 아예 과세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던 염세 82 ) 와 많은 부수적인 조세를 당연히 생각해야만 한다. 〈 총수입에 대한 국 왕의 공제가 5%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드물었으며. 간혹 10 % 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 공제에 대한 평가활동은 좀더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공제만이 견디기 힘든 것은 아니었다. 리쉴리 외 이 후 전반적으로 느리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공제는 의무적이자 시효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 공제는 고가 • 실직 • 질병에 의한 〈 열 악한 〉 연도들을 무시하였댜 그리고 이 공제에 대해 특히 다른 것들. 즉 영주 • 십일조 징수인 • 궁극적으로 〈 임대인 〉 • 아마도 고리대금업자 의 공제가 추가되었다. 이 추가된 공제들은 거의 모든 재판관이 금리 생활자였기 때문에 법과 판결에 의해 굳건하게 보호받았다. 〈 그런데 한꺼번에 나타난 이 소득 〉 은 지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

82) gab elle. 염세는 5 가지로 구분되었다 . 북부와 중부 및 빠리 주변은 강제구입염 sel de devoir ( =sel d imp o t)이 존재하고 . 소금거래 를 정부가 독점하여 l min o t당 57 리 브르 를 징수하는 고염세지역 pay s de grand es g abelles 이었다. 남부와 남동부는 m i no t당 33 리브르 를 징수하는 저염세지역 pay s de petites g abelles 이었다 . 17 세기에 프랑스에 병합된 동부지역은 강제구입염이 존재했지만 . 소금의 임의판매를 허용하 고 염광을 규제하면서 m in o t당 24 리브르 를 징수하는 엽광지역 pay s de sa lin es 이었 다 . Nonnandie 지방은 정제염의 1/4 을 국가에 납부하고. 소금 수송시 통행세와 판 매세 를 부과하며. m in o t당 13 리브르 를 징수하는 염전 지역 pay s de qua r t bou illon 이었다 . 남서부 지방은 염세를 부분적으로 면세받고. 호송세와 관세를 부과하며. min o t당 5.9 리브르를 징수하는 염세 부분 면제지역 pay s red i.me s des g abelles 이었 다 . 소금의 자유거래가 허용되고, 염세로 min야당 3.15 리브르 를 징수하는 소금 자 유거래 pay s fran cs 도 전국예 산재해 있었다.

다. 그리고 〈 전제 징수금은 농민의 생산물에서 추출되었는데. 1/5 이 하인 경우는 결코 없었으며 두 배인 경우가 혼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3 배인 곳도 있었다 〉 . 어떤 역사가들은 적어도 장기 지속면에서 보다 높은 비율이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높은 비율은 드물었 다. 〈 왕국 인구의 백 분의 몇을 차지한 금리생활자라는 협의의 계급은 이 일련의 공제 덕분에 다소 잘살았다. 〉 이제 이러한 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2 지대 수취 계급의 공통된 특징 2.1 확장 〈왕국에서 명령하거나 특출한 위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여러 범주의 지대로 살았다 〉 . 단지 대규 모 상인 • 선주 • 드물었지만 기업가 • 재정가 • 거의 모두 도시민이었 던 실업인들은 이와는 다른 수입을 가지고 살았으며. 따라서 마땅히 별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보좌신부와 〈정규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 〉 처럼 종속적인 봉급생활자와 그리고 드물지만 사실상 빌어먹는 생활 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성직자. 파산한 사람을 제외한 귀 족층 전체. 행정 • 사무실 • 관직에 근무하거나 잠정적으로 도시 부르 주아지로 불린 모든 사람. 농민 세계의 얼마 되지 않은 상위계층,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혹은 대부분 지대 수취자였다. 2.2 지대의 유형과 지대 수취자 유형간의 불일치 그러나 〈지대의 유형과 지대 수취자의 유형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

다 .〉 동일한 한 인물과 제도가 2, 3, 4 가지 유형의 지대를 일반적으로 징수하였다. 주요 조세 징수인이었던 국왕은 소유지에 대한 지대와 국 왕 조세를 동시에 징수하였댜 주교가 공석일 때면. 국왕은 마찬가지 로 주교구의 수입(일시적인 〈 공석성직록 수익취득권 re g ale 〉 )을 수령 하면서 동시에 십일조의 지대 rente decomale 도 징수했는데, 이것은 국 왕이 주교구의 수입을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교회의 모든 주요 제도처 럼 수도원이나 참사회는 십일조의 지대` 영주 지대, 소유지의 지대 rente p ro pri e t a i re 를 동시에 징수했으며 또한 고리대금으로 불리는 것 에도 덤벼들었댜 브르따뉴 지방에서 〈 명문 사령관 che f de nom et d'armes 〉 으로 불린 서부지방의 귀족은 영주 지대와 소유지 지대가 잘 구별되지 않고 그 대신 혼합되어 있던 봉건 지대를 징수하였다. 조세 의 수거 一― 일부는 공채로 걷었다-에 기꺼이 참여하고 또한 전문 적인 고리대의 수취자였던 부유한 부로주아는 명예 외에도 다른 유형 의 지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영지나 직영지의 소유자였 다. 이 부르주아는 토지 • 방앗간 • 샹빠르 • 십일조의 청부인이었던 부 유한 농민도 아니었으며 그리고 두세 가지 유형의 지대에 대한 수취 인도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생산자이거나 생산의 우두머리가 되 었다. 2.3 도시의 지대 수취자 앙시앙 레짐의 지대 수취자가 흔히 지녔던 특징은 여러 지대의 혼 합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또한 토지와 연관된 부의 중심지에 자신의 주요 저택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건설하지 않았던 점 도 지대 수취자의 특징 중 하나였다. 〈지대 수취자는 지대를 징수하는 곳과 점차 더 멀어졌다.〉 그들은 몰리에르의 시대까지 경멸되었던 〈광 야 dese rts〉 즉, 전답과는 낯설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도시인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수도, 지방, 국가, 혹은 국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

는 경우도 있었다. 분명히 수도원은 그들의 오래된 대규모 소유지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는 궁정에 서 으스대며 실업가들과 교제를 하였다. 분명히 서부지방과 중부지방 에서 몇몇 영주는 여전히 자신들의 저택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대개 옹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타작 소작인은 땅 주인의 잦은 출현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땅 주인은 분배를 세심하게 감독하기 위해 자기 대신 감독관을 자주 파견하였다. 흔히 가장 큰 규모의 〈 임차인 〉 이면서 지대 수취자였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골을 떠나 있었다. 그들의 과 거. 업무. 위신. 직업. 사교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도시에 특히 대도시 에 정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의 지대는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것은 〈 대부분의 지대를 농촌에 재투자하지 않고 시골로 돌아오지 않게 한 것 〉 보다 더 심한 앙시앙 레짐의 취약점 중 하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 다. 1730-1740 년 이전에는 특히 국가에 대한 투자가 무의미했다. 만일 국왕이 관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제때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세속의 혹은 교회의 대귀족들과 그리고 오랜 가문 출신이거나 혹은 최근에 귀족이 된 대귀족은 자신이 의무적으로 적응해야 했던 생활방식 때문 에 많은 소비를 해야만 하였으며. 결국 부채에 허덕이고 파산에 이르 기까지 하였다. 상스. 샹빠르. 십일조. 소작료는 의상과 몸치장, 식모와 시녀, 다이아몬드와 유희. 오페라 여가수와 희귀 서적, 고미술품과 고 화폐에 사용되었다. 여전히 〈지체를 보전하는 데〉 필요했던 이러한 사 치비용은 예술가, 건축가, 장식가들에게 일감을 제공하였다. 유익하게 투자하는 대귀족은 매우 드물었으며, 설령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해도 늦게서야 나타났다. 그리고 대귀족은 시골보다는 오히려 서인도제도의 〈거주지〉에서의 업무와 새로운 공장에 투자하였다. 초기 세대보다 적어도 더 사려가 더 깊고 더 신중했던 부르주아는 부를 축적하고 제공하였다. 부르주아는 약간의 부를 건물에 투자했는 데, 그러나 그들이 가장 흔히 투자한 곳은 국왕이 매각하거나 매각된

것을 다시 나누어 되파는 〈 공직 〉 이었다. 그들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토지를 매입하고 땅돼기를 모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혁신적인 경우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상승에 대한 욕구 를 강화시키며 또한 세속이름에 농가명을 달 수 있는 귀족층의 외관과 환상 및 토지적 • 영주적 명망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산을 증식하는 데 지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몰리에르가 아르 놀프 Arnol p he83) 에서 수쉬씨 Monsie u r de la Souche 에 이르기까지 그 장기간의 과정을 묘사한 것처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다. 지대 를 농촌에 재투자한 경우가 희귀한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 운 명을 주도한 〈 프랑스 땅에 대한 신뢰의 결여 〉 를 유도하였다. 날짜는 항상 제한적이었지만, 1750 년 이후에 중농주의자들은 이러한 잘못을 표면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 노력은 너무 늦게 나타났으며 또한 효율성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관련된 팸플릿을 발간 하는 것만으로 족했을까? 견식 있는 귀족들이 〈 토지로의 복귀 〉 에 대해 집념을 가진 것은 근본적이며, 빈번하고 , 지속적인 현상이었을까? 사 람들은 앙주지방에서 뛰르빌리 Turbil ly 남작 84) 이 겪은 경험들이 결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 . 농민들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거나 자신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단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다. 많은 진정 서는 시골의 가장 좋은 재원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이 러한 고발이 십일조를 면제받고 있으면서도 되팔기 위해 짚울 징수하 고 그러면서도 본당관할구의 빈민을 돕지 않은 비대중적인 고위성직

83) Amolph e 『여성학교 Ecole des fe mmes 』 (1 662) 의 주인공. 순진한 결혼 상대자 A gn es 와 청년 Horace 의 〈순진한 처녀와 얼빠진 총각 〉 사이에서 우스꽝스럽고 감 동적인 실망감을 맛본다. Amol phe 는 자신을 M. de Ia Souche 로 호칭하였다. 84) Turbil ly. Bre tagn e 에서 1757 년에 설립된 것을 필두로 농업협회 Socie t e d'ag ricu l- ture 가 많이 출현했는데, 국왕군 총사령관이었던 Turbil ly 남작은 1761 년에 빠리 농업협회에 가입했다 .

자와 수도사를 겨냥한 것은 사실이었다 . 2.4 지대와 지대 수취자를 넘어서서 이해관계와 거주지는 아주 분명하게 지대 수취자와 지대 납부자로 하여금 서로 적대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실상의 적대가 결국 의식적인 것으로 변하는 경우는 혼했다. 그런데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 이 적대는 앙시앙 레짐 사회의 모든 양상을 참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 첫째 이 적대는 생산지와 징수지를 연결시키는 중개자 무리였던 지 방 감독관 • 총괄 징세 청부인 • 소작지 전대인 • 온갖 종류의 징수인과 세무관의 무리를 별개로 분류한다. 그들은 급격하게 이루어진 의외의 상승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부류로 분류되고 있다 . 둘째, 상인 • 〈 공장주in dus ti els 〉 • 실업가 • 재정가의 점증하는 수는 아주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상승 분야와 주무대를 조금 씩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권한의 본질을 고려하게 한 것 은 분명히 지대가 아니었다 . 귀족이든 부르주아이든 그리고 프랑스인 이든 아니든 간에, 대도시인들은 땅에 대한 지대 수취자와 낡은 지대 제도에 부차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잘못 합류되었다. 그들은 간혹 의식적으로 미래의 인물이 되려고 했다. 셋째 어느 면에서 〈고전적인 〉 앙시앙 레짐으로 간주할 수 있는 1750 년 이전조차 사회의 상류계층과 사회적 메커닉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대의 유형과 지대수취 계급을 확인 하고 , 격리하며,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통, 대 표, 등급에 아주 민감했던 세계에서 법률구조와 세속적인 구조는 우 리가 우선적으로 강조한 근본적인 구조들을 흔히 흐리게 한다. 이처 럼역 시흐 려아지주 는오 래데된에 도세 불범구주하 고—— 근 기본도적하인는 구사조람는 o ra여to 전r es히, 싸존우재는하였 사다.람

bellato r es, 일하는 사람 labora t ores - 에 국한되지 않고서 적어도 귀 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부르주아지나 부르주아지들을 이해하는 데 전 념해야 할 것이다. 【자료】 26 께네의 사회와 국가론 a. 국가는 〈 생산계급, 지주계급. 비생산적인 계급 〉 으로 구성되는 세 가지 시민계 급으로 요약된댜 생산계급은 매년 국가의 재산을 영토경작을 통해 재생하며. 농업 노동비용을 선불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수입을 매년 납부하는…… 계급이다. 지주계급은 군주. 토지 소유자. 십일조 징수인을 포함한다 . 이 계급은 선불금 울 매년 상환시키고 또한 자신의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를 매년 재생되 는 재생산 물 에서 공제한 후 생산계급이 매년 납부하는 수입이나 경작의 순생산 으로 산다 . 비생산 계급은 농업 이외의 다른 봉사와 노동을 하는 모든 시민들로 구성되 며. 지주계급과 생산계급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계급은 생산계급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것이다 . 출처 : Qu esnay, Franc; o is . Analys e de la form ule arith m eriq u e du tab leau economi qu e, juin 1766, pub lie clans Fran01is Qu esnay et la ph) 'si oc ratie , Instit ut Nati on al d'Etu d es Demog raph lqu e s, 1958, I. 2, pp, 793-794. b. ……최고의 권위가 획일적이며 또한 그 시민들보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기업들보다 상위에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이 다 른 사람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서로 다 른 신분으로 사회 를 분열하는 것은 국가의 일 반적인 이익을 파괴하며. 또한 서로 다 른 시민계급 사이의 개 별적 이익들의 불 화를 야기한다 . 이러한 분열온 농업중심적인 왕국의 통치질서를 방해하며. 이 질 서는 모든 이해관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통합해야 한다 . 다시 말해서. 이 질서 는 국가와 모든 시민이 보유하는 모든 부의 원천이 되는 농업의 번창을 지향하 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출처 : Id.. Maxim e gen era/es du gou vernemen t economi qu e d'1111 roy a11 111e ag ri c o le, 1767, ibi d . , pp_ 949- 95 0. 27 바스-프로방스 지방에서 1730 년경 십일조의 비율 : 179 개의 농 촌공동체 십일조 비율 농촌공동체 수 십일조 비율 농촌공동체 수 십일조 비율 농촌공동체 수 1/8 1/14 19 1/19 1/10 5 1/15 25 1/20 13 1/11 8 1/16 36 1/21 5 1/12 12 1/17 7 1/24-1/50 8 1/13 14 1/18 8 기타 17 출처 : Baehrel, Rene, Une crois sa nce, la Basse-Provence rurale (Jin du XV/e sie c le-1789). Pa ris. S. E. V. P. E. N .. 1961, p, 7 52. 28 꼼맹 Com mings 본당관할구의 십 일조 비율 띠비랑 T i b iran (Auch 대관구) : 보통 7% 와 8%, 곡물에 대해서는 31.4 % , 포 도주나 아마 그리고 연통 chameaux 에 대해서는 10%( 작은 가축에 대한 십일조). 바르바장 Barbazan (Pa mier s 대관구) : 생-베르뜨랑 S t -Bernand 참사회는 치즈, 혼합밀 carron, 귀리, 보리p aume ill e, 옥수수와 아마 및 대마 등과 같은 다른 열매 들 중 십일조 la gr osse 만 징수한다. 곡물은 7% 과 8% 이고, 포도주는 10%, 그리

고 연통은 IO% . 니장 N i zan (Toulouse 대관구) : 치즈. 보리. 귀리. 잠두, 사각완두poi s carres. 둥글고 작은 완두, 옥수수와 조. 아마와 포도주는 1/IO. 할당량 : 십분의 일세 d i xme 는 I/IO. 생베르뜨랑 참사회는 곡물의 5/8, 리비에르 R ivi ere 의 부주교는 1/8. 사제 는… … 1/4. 오오 06 (Ay ch 대관구) : 밀가루. 혼합밀, 보리. 흰 조 매말 완두, 렌즈콩, 잠 두, 대마. 작은 아마li ne t…… 는 1/10… … 밀가루. 혼합밀 대마는 1/8. 보리. 흰 조. 메밀, 완두, 렌즈콩, 잠두는 1/9. 십일조 징수인들 : 생 - 베르뜨랑 참사회는 곡 물과 연통의 3/4, 사랑꼴랭 Sarrancol in의 수도원장은 나머지의 1/4. 앙꼬쓰 Encausse (Pami er s 대관구) : 모든 종류가 1/10, 그러나 건초는 예약납 부 . 포도주는 통꼭지당 1/10. 십일조 징수인 : 몽소네 Monsaunes 의 주교와 부주 교 및 기사령보유기사. 출처 : Sarramon, Dr Annand, Les par ois se s du dio c ese de Commi ng s en 1786. Collecti on de documents ine dits sur /'his toi r e economi qu e de la Revoluti on fran 90is e, Par is, B i b li o t h 혀 ue Nati on ale, 1968, pp. 45, 46, 201, 320, 426. 주 : 거의 항상 1/10 이거나 그 이상이었던 십일조 비율은 서술된 340 개의 본당관할구 전체에서 발견된다 . 이 비율은 남서부 지방 전체에서 관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9 이불린 Yvelin es 지방 몰 Maule 후작의 지위와 토지에 대한 묘사 : 1736 년 ……몰 부락은 2 개 본당관할구로 구성되고…… 상급 • 중급 • 하급재판소가 있으며. 왕실 공증인의 권리를 보유한 공증인 ta be lli onna g e 도 있다. 바따이유 Ba tai lle 의 봉토는……. 후작 지위에…… 상급 • 중급 • 하급재판소가 존재하는…… 전술한 몰과 이웃 한 오내이 Auna y의 일부에 속하는 바따이유-뿌생 Ba tai lle-Pouc in이 합쳐졌다 상기 토지의 면적에서 삼림에서 나오는 산물에 대한 삼림특권 droit de gruie8 5)

85) 벌목가격이나 삼립의 남용과 착복에 대한 벌금과 몰수 등의 명분으로 징수하는 국왕이나 영주의 조세나 삼립관할권.

의 항목은……. 교환세 droit d'echan g e 의 항목은 상술한 몰 지방의 토지면적에서 주고받은 상 속지(땅 조각들) 가격의 1/12. ……상술한 후작령의 면적 전체에 위치한 모든 가옥과 상속지에 대한 상스 납부대상지. 영지 내 재산취득세, 법정점유 인정세 sais i n e s. 벌금의 항목. (점수레용 길에 대한) 하중세 droit de rouag e 항목은 포도주 한 수레당 4 빠리 드니에 deni er s parisis … … 짐수레 한 대당 2 빠리드니에(1 8 세기까지 남아 있던 빠리화폐는 뚜르화폐보다 1/4 가량 더 강했다). 전술한 후작령의 모든 주민에 대한 독점시설인 화덕, 방앗간. 포도 압 착 기의 사용권이라는 항목 매주· … .. 그리고 연중 두 곳에서 열리는 정기시장foir es …… 시장권 dro it de marche 의 항목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정기시장에서…… 포도주와 곡물 그리고 진열 된 상품에 대한…… 도량형 권리의 항목 . 상기 후작령을 통과하는…… 모든 짐승. 마구 그리고 상품에 대한 육로와 수 로에서 수송권이라는 항목. (영주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팔 수 없는 매년 1 개월 동안 포도주의 독점 판매 … … 온느자로 재 기 aunage , 무게 poi d s , 계 량 pes age … … 포도주의 적 재 권 droit de char g ea g e 이라는 항목 •• … 물고기가 아주 많은 몰드르 Mauldre 강에 대 한 낚시 권 droit de pec he … … 양어 권 droit de gar enne … … . 이 모든 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온 상술한 토지의 인정 aveux 에 의해 설정되며. 고등법원의 결정과 샤뜰레 최고재판소 Chas t ele t의 결정에 의해 새로 굳건해진다……. 이어서 상기 후작령에 예속된 농지들 1. 매년 임대된 대규모 소작지…… 60 아르빵의 방목지…… 230 아르빵의 경작 자… •• 5 아르빵(1아르빵 =51 아르)의 초지로 구성된 빨모르 Palmo rt의 남작 령…… 2266 리브르 2. …… 임대된…… 234 아르빵의 앙리 Henr y 숲의 소작지 ..... … … ... 2 661 리브르 3. ……임대된…… 바스뜨 Bas t e 의 소작지 .... ………… …… ………… …. .• 762 리브르

4. 임대된 라데 Radet 방앗간(방앗간 • 가옥 • 토지)의 청부 ...... …. .. 1251 리브르 5. 그랑즈 Gran g es 의 소작지 ·………………………… …… …………………… .. 1798 리브르 6, 쇼쎄 Chaussee 방앗간의 청부 ·… ..... . ………………… ...… ……………… .. 839 리브르 7, 도시 방앗간의 청부 ·… …………………… …… … .. …………………………… .939 리브르 8, 3 명 이상의 방앗간 주인은…… 밀 24 셉띠에를 매년 성에 납부하는데. 그중 23 셉띠에는 몰 수도원장에게 전한다 .. ……… … …………………………… . 25 리브르 9, 곡물 계량의 청부 ………… …………… ……………………………… …… …… . 535 리브르 10. ……도매시장 halle 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 …· 진열상품의 청부 560 리 닌己 11, 갈 퀴발 동물의 청부 ·…… …………… ………………………………………… . 200 리브르 l2. 오내이 Aunay 지방의 압착기 ·………………… ..... …… ·…… …………… ... 5 0 리브르 13, 서기 g re ff e 와 공증인 tab ell ion nag e ……………… ..... . ………………… ... 120 리브르 14, 대규모 초지 …………………………………………………… ... …·………… .. 1500 리브르 15, 몰의 잡목림 ..• …………………… …… ………… …… …… ….. ... … …. 3463 리브르 12 솔 16, 성의 독점 포도 압착가 ... …… … ……………………… ……… …… ……… .• 100 리브르 17, 성의 비둘기장 ……… …… …… …… ………………………………… .. ……… ••• 3 00 리브르 18, 곡물과 가금 그리고 금납하는 상스 납부대상지 …………………… .. 4 15 리브르 19. 영지 내 재산취득세 : 판매가의 1/12 …………………………………… •• 690 리브르 (좀더 조촐한 다른 수입원천에서 1/11 이상). 후작영지의 연 총수입 .……… ..•. … …………………… … … . 19069 리브르 8 솔 6 드니에 출처 : Lachiv e r, Marcel, His to ir e de Meulan et de sa reg ion par /es t떠 es , Meulan , 1965, 428 p,, pp, 159-162. 30 빠르트내 Pa rthe nay 부근 되-제브르 Deux-Sevres 에서 반타작 소작 계약의 사례 : 1649 년 ……메이유래이 Me ill era y e 원수가 제출한 빠르트내 지방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유포되고 있다 ••• …. 한편으로, 뿌아뚜 Po it ou 에서 뿌아시띠에 Po iciti ers 에 이르는 재정구의 회계관 (〈재정관직〉)이자 국무최고위원 conse ill er du Ro i(〈당시 한 관직명〉)의 직책을

겸했던 기사( 〈 결국 귀족 〉 )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생끌래르 Sain t- C lair 경이었 던 마띠외 비다르 Ma thi eu V i dard 에게 부담을 져야 하고 또한 그의 이름으로 빠 르트내 시에 분명히 거주했던 벨-푸아 Belle-Fo y es 경이자 고귀한 신분( 〈 이것은 평민의 혼적이다 〉 )인 삐에르 뷔뇽 P i erre Buig n on ; 다른 한편으로. 소를 이용하여 농사짓는 자립농으로서 자신들의 토지가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았단·…· 부자( 父 子)인 뚜생 베르냉과 마튀랭 베르냉 Toussain t et Math urin Vem in : 상기한 벨-푸아 경은…… 오늘날 딸뤼드 Tallud 교구에 속해 있는 브장세이 Besan i; a y의 반타작 소작지와 거처를…… 다가올 생-미셸 Sain t-M i ch el 축제일부 터 시작하여…… 7 년 동안…… 베르냉 부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지 는 가옥, 헛간. 외양간. ( 〈 돼지 〉 ) 우리. 오두막집. 안마당 cou rts, 농가의 뜰 cou rtillag e s , 타작마당. 농경용 마당 a y rau lt s( 〈 안마당 • 남새밭 • 밀이나 완두콩의 타작마당 등을 지 칭 하는 지 방 용어 〉 ) . 과수원. 방목지 pas tis , 작은 초원 pre z. 목 초지 pat ura ge , 경지와 비경지. 숲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밀 밀가루, 귀리. 혼합밀, 등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 는 이 소작지는……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버찌나무 그리고 다른 어떤 나무 든지 간에 그 지역의 과실수 전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베르냉 부자의 경작지들 은 틀림없이 잘 경작하고`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 재배하며. 편리한 계절이나 시기에 파종하고. 수확물의 절반을 매년 납부하는 익숙한 방식을…… 인정하고 허락한다. 그리고 임차안인 베르냉 부자는 그 경작지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 적 절한 종자로 사용한다. 이 임차인들의 밀 수확 rnes ti ves, 과일따기 그리고 그것들 에 대한 징수는 자비로 행해지며…… 그 밀을 탈곡하고. 판매하며. 잡초를 제거 하고 분배할 준비롤 한다. 역시 나무열매를 거둬들이고 모으는 것도 임차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 그리고 이 밀의 탈곡이 끝나자마자 임차인들이 거둬들인 과일의 절반을 나누어…… 임대인 나리에게 보낸다 adve rtir……. 그리하여 임차 인들은 빠르뜨내 시에 있는 임대인 나리의 집에까지 그 절반을 가져다주어야 하 거나 그 일을 감독한다……. 임대인은…… 남새받 하나를…… 남겨두는데…… 그리고 이 임차인은 다른 남새밭을 벨-푸아 경으로부터 임대받아 매년 납부한다 . 납부해야 할 내용물은 염소새끼 2 마리. 병아리 6 마리, 거위새끼 6 마리. 거세된 수닭 2 마리, 2 년생 돼지

1 마리. 4 파운드(리브르). 삼 4 파운드. 그린피스p o i ds vert z l 부아쏘 bo i sseau, 계 절에 따라 치즈 12 덩어리. 크림치즈 6 덩어리. 한 대당 52 단을 실은 짐수레 4 대 분의 나뭇단. 금작화 2 백 송이. 호밀섞은 퇴비 1 마차분. 산토끼 1 마리. ( 〈 뚜쌩산 Toussain t>. 〈 빵뜨꼬뜨산 Pen t eco t e. 〉 . 〈 생-쟝산 Sa int-J ean 〉 . 〈 생-미셸산 Sa i n t­ Mi ch el>) 버터 6 리브르이댜 이 모든 것은 임대인이 어떤 수송비도 부담하지 않 은 채 빠르뜨내에 있는 벨-푸아 경의 가옥까지 완전히 운반되어야 한다. 상기 베르냉 부자는 매년 자신의 비용fai c t z 으로 이 반타작 소작지에서 20 발 brasses(l.62-l.83m) 의 도랑을 만들어야 한다……. 살아 있는 식물을 심고 또한 〈 접지(接枝)g ref fe s 〉 하기 위해 사과나무이든 배나무이든 간에 자연목 sauva g eaux 12 그루 를 심어야 한다……. ( 〈 반은 금납이며 반은 임차인에 의해 획일적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반타작 소작지에 기인한 모든 영주권의〉) 일부를 납부 해야만 한다. 번식과 이익물을 절반씩 나누기 위해…… 베르냉 부자와 다른 반타작 소작인 의 고유의 부수물인 가축의 절반과 숫양. 암양을 벨-푸아 경에게 제공해야 한다 는 접에 대해 의견일치가 되었다. ……임차인들은…… 아무런 임금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들이 운반하고 가지러 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임대인 나리에 의해 지시받으면서 단지 노동자들 의 노동에 대한 재보호…… 가옥. 숙소 건물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나무 나 그 믿동가리도 자르지 않아야 한다… …. 반타작 소작인은 아주· 훌륭한 가장 으로서…… 을 유지하고……아주 폐쇄되고 가까이 있는…… 생울타리를 유지 하며 …… (등등). ……공증인인 부르소 Bourceau 의 노력으로 빠르뜨내에서 1649 년 4 월 14 일 정 오 이후에 작성하고 인정되었는데. 임차인들은 서명할 줄 모른다고 고백하였다. 서 명 자 : 뷔 뇽 P. Bu igno n 공증인 : 골띠 에 Gaul ti er 와 부르소 Bourceau 출처 : Merle, Dr Lou is, La me tai r ie et I'evoluti on agr a ir e de la Gatin e po ite v in e de la fin d u moy en ag다 la Revoluti on , S. E. V. P. E. N. . Par is, 1958, 252 p., pp. 218- 220 에 의해 간행된 부르소의 공중고문서 원본

31 1647 년도 지 대 구성 의 실례 (예외적 증서인 이 고문서는 생동감 을 주는 〈 교 훈적 〉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 〈 1647 년 4 월 l6 일 화요일 오전 〉 1 실제로 자용자인 〈 지대판매자 〉 나 〈 연긍지급 자 debi re n ti e r s > 고위층 유력자인 아드리앙 삐에르 Ad ri en Pie r re de Tie r celi n 영주나리. 공식 적 인 이름이나 사적인 아름으로 우아 즈 Oi se 에 위치 한 세 르 뀌 Sercus 성에 살고 있 는 브로쓰 Brosses 후 작 영주. 국왕사제의 판사 이자 생-제 르 매 드 피 Sain t-G ermer de Fy 수도원장( 〈 부유한 베네딕 트 파 수도 원 〉 ) 인 프 랑 수 아 Fran c; o y s de Tie r celin 검사나리. ……그리고 보배 Beauva i s 에 사는 고등 법원 변호사( 〈 띠 에슬랭의 실업가 〉 )이자 귀족인 삐에르 아드리앙 P i erre Adri an 후 작나리의 과부 이자 고위층 유력자인 앙리에뜨 He nri e tt e de Joieu se 부인이 참 여했 는 데. 그 들 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모두 를 위해…… 창 출 되고. 구성되고 . 위치하고 . 지정되었음 을 인정하였으며 그리고 이 참석자 들 에 의해…… 혼란과 장애물에 대하여 … … 보장하길 허용하면서…… 판매되었고. 창 출 되었으며……. 2. 실 제로 고리대금엄자인 지대 구입자나 연금 수 령자 ……보배 지방의 부르주아 상인이자 존경받는 인물인 쟝 부아세르부아조J ean Bo ic ervo is e 의 이익을 위해… … . 3. 제 5 함의 결과로서 법적으로 18 드니에였던 지대 …… 333 리브르 6 솔 8 드니에라는 금액 영구연납지대 ……매년 4 월 17 일 에…… . 4. 일반적 그리고 특수한 가정에 따른 <충 당〉 ……수여자 제위의 재산. 토지. 영지를 모두 혹은 각각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일부를 제시하고 가져왔으며… ... ( 〈 그것은 일반적인 충당이다 〉 ) ……그리고 토 지와 영지에 대하여 특히 1646 년 3 월 26 일 빠리의 샤뜰레 Chas t ele t 최고재판소 의 국왕 보증인인 모뜰레 Mo t ele t와 드루앙 Drou in 앞에서 후작과 그 부인의 결 혼계약시 그녀가 지참하고 온 재산과 선물을…… 후작인 아드리앙 경은 특수한 만큼이나 일반적으로 그 지대의 납부와 계속적인 납부를 위해 이 목적에 대해 충당하였고 강요했으며.…… 그리고 이 후작나리는 (그의 형제인 사제의 이름 으로) 보배 지방의 부르주아지이자 수도원 수입 중 일부의 징세인이었던 니꼴라

스 르페브르 N i colas Le fe vre 의 과부가 지대를 추세대로 매년 받는 데 동의하고 또한 만족하였다… … . 그리고 그 이름과 부를 가진 이 후작나리는 자신의 토지 와 영지의 소작료를 지대와 같은 액수로 받았다 . 5. 지대의 가격 - 다시 말하여 자용금 … ••• 구 입자에 의해 루이금화 lou i s d'or, 스페인금화pi s t olles d'Espa ig ne 그리 고 1/4 은화 qua rts d'escus et reaulx 'es p a gn o i s’ 를 통하여 6 천 뚜르리브르 livr e tz. ( =Iivr e tou mois ) 중에서 그리고 이 금액으로 행해진 계략에 의한 판매 vend iti on 는 후작나리에 의해 허용되고、 거부되며, 강탈당했다… …. (* 같은 시기에 그러나 또 다 른 공증업무는 6 천 리브르 중 일부가 띠에슬랭 T i ercel in의 사업가인 아드리 앙 A dri an 에 의해 〈 채무자로서…… 판매계약에 의해 그것들과 함께 모습이 나타났는데 〉. 부아세르부아 Bo i cervo i s 의 중개로 사실상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6. 지대 납부에 대런 새로운 법적 보장 ••…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대의 액수에 이르기까지 구입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재산. 토지 . 영지 를 빼앗고 포기하게 한 것은 권리설정자 나리들이 다· · ··· ·. 7. 도|사기 조랑 ……그리고 이 지대가 얼마나 영구적인 것으로 일컬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항상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상기한 권리설정자 나리들에게 허용된다고 규정 하였으며…… 단 한번으로…… 6 천리브르라는 동일한 금액을 구입자에게 상환 하면서……( 〈 사실 1682 년 7 월 29 일자 난 외에 있는 한 각주가 입증하는 것처 럽 후작 아들이 되샀던 지대 〉 ). 서 명 자 : 아드리 앙 삐 에 르 A dri an Pie rr e de Tie rc elin 아드리앙 부아세르부아즈 A dri an Bois c ervois e 공증인 : 르끌레르끄 Leclerc 드 뉠리 de Nully 출처 : &ch. dep. de !'Oi se , s 函 e E, Etu d e De Nully, annee 1647 에 진술된 Me Jou an 의 원문에서 발췌

32 개이약 Ga ill ac 의 징세 청부인이자 고리대금업자 : 귀욤 마상크스 Guil lau me Masenx( 그의 출납부에 따름) 귀욤 마상크스 Guil lau me Masenx 는 랑그독 서부지 방에 있는 까 스 뜰노 - 드 - 몽 미라일 Cas te lnau-de-Mon tmirail에서 1495 년에 지주. 상인 . 단순한 농민. 사제 . 생 산물의 일부를 취하는 〈 반타작 소작인 〉 가문에서 출 생하였다. 까스뜰노의 사제 인 앙뚜안 An t o in e 백부는 아주 얄팍한 지침을 그에게 주었다. 귀욤 Gu ill aume 은 라틴어도 프랑스어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는 오크 oc 어 를 사용했는데 … … 그 의 철자법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귀용은 이러한 지적인 능력은 없지 만 그 대신 사업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1516 년에 징세 청부인의 딸과 결혼하 였다 . 그 징세 청부인은 생 - 삐에르 드 개이약 Sa int - P i erre de Ga ill ac 의 기사령 중에서 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귀욤은 장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 그는 1518 년까지 그 토지를 감독하였고 또한 임대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장인. 장모 처남을 지배했다 . 그들을 위하여 노동자 를 감독하고` 포도주와 밀을 판매 하며. 지대와 상스를 징수하였다 . 1530 년에 기사저택이 능란한 사교술을 존중한 다는 점을 인정한 귀용은 기사령의 두번째 직영지인 스누이약 Senou ill ac 의 징세 청부인이 되었다. 그는 1536 년에 세번째 직영지의 징세 청부인이었던 자신의 장 모와 함께 기거하고、 기사저택의 모든 일을 관여하며. 또한 총괄 징세 청부인이 되었다… .... 마상크스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돈을 모았다. 우선 그는 매주 이자 를 내 고 단기간 동안 밀이나 돈을 빌렸다. 그는 대개 〈 1 개월간 di ns un mes 〉 이나 <1 주간d eo pa g a d'ays i VIII jor ns> 동안 빌렸다 . 혹은 그는 잔혹한 방법으로 〈 자 기 마음대로 나날이 〉 고리를 놓았다. 그는 돈, 나사( 羅 絲). ……붉은 포도주. 밀, 혼인용 양양g o t de noces 을 외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그는 서서히 빚을 지다가 결국에는 빚을 잔뜩 짊어진 채무자의 전답을 압류하여 자신의 토지를 늘 려갔다. 징세 청부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마상크스가 자신의 회계장부에서 이자나 빠 가p a g a 에 대해 자주 언급한 것을 보면 더욱 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는 보르 Vors 의 아들인 망드레 Mandre t에게 12 일당 14% 로서 연간 400% 에 이르는 이자로 밀을 빌려주었다. 어떤 때에는 이자가 기록자의 농간으로 위조되기도 하

였다…… . 어떤 때에는 자의적인 실수가 상거래에 고리제도를 도입하길 허용한 다 . 즉, 수가 드니에로 또한 뚜르리브르가 에뀌로 바꾸었으며 그리고 1538 년에 빌린 건초 3 깽또q u int aux 는, 하느님만이 그 이유를 알겠지만, 1539 년에 5 깽또로 상환되었댜 회계장부는 이러한 야비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곡물의 은행가이기도 하였다……. 마상크스의 계략은 보리, 호밀, 귀리, 혹은 살갈퀴를 빌려주고, 이 를 밀가루로 상환하게 하는 것이었다 . 혹은 흔히 모든 서류를 위조 하여 가격차이 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었다 . 즉, 1545 년에 밀을 세띠에당 4 리 브르 10 솔 에 빌려주었다 . 그는 다음해에 세띠에당 2 리브르의 이자를 물납으로 상환시켰다 . 이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빌린 곡물의 두 배 를 납부시키는 꼴이었 다…… . 같 은 시기에 그는 개이약 지방의 시장에서 밀을 세띠에당 5 리브르 6 솔 에 팔았다…… . 그는 역시 노동채권자이기도 하였다. 브뤼 Bru 의 농가 mas 에 사 는 뿔 브뤼 Paul Bru 는 마상크스로부터 건초 l 깽딸q u inta l 을 1535 년에 구입하였 다 . 그는 이 를 상환할 돈도 곡 물 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 다. 그는 바퀴없는 쟁기로 하루 동안 일을 해주면 되었다. 마찬가지로 삐에르 뚤 루즈 P i erre Toulouse 는 1535-1536 년에 마상크스로부터 밀, 귀리, 살갈퀴, 묵은 포도주 를 빌렀다. 이 를 상환할 능력이 없던 그는 마상크스의 집에서 노동하여 이를 갚아 나갔댜 다른 가난한 채무자들도 수확하고, 도랑을 파며, 짐수레를 만 들고, 귀욤 주인 집의 지붕을 수리해야만 하였다. 마상크스는 선물을 한 적이 없 었다. ……빚을 지는 것은 … … 토지의 이전을 촉진시켰다. 마상크스의 이웃인 라몽 파브르 Ramon Fabre 는 그로부터 나사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1531 년 4 월에 가 격이 오르자 그는 다시 밀을 빌렀다. 마상크스는 7 년이 지나도록 이 빚을 내버 려두었다 . 파브르는 1539 년에 곡물을 다시 빌렀다. 그 대신, 그는 여러 토지를 마상크스에게 저당잡혔으며, 따라서 그 후부터는 〈연금pe ns i on annuelle 〉이 마상 크스에게 납부되었다. 결국, 그는 르새 Res ai s 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귀욤 씨에게 1545 년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가격을 자신의 곡물부채의 청산으로 대신하였다. 1546 년에는 흉년이 들었다. 파브르 가족은 4 월 8 일이 되자 더 이상 먹을 수 있 는 곡물을 갖지 못하였다. 래이몽 Ra ym ond 은 마상크스의 집을 한 번 이상 두드 렀는데…… 한 가족이 다음 수확을 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밀 7 드미-까르 띠에르 de mi - c arti eres( == 1.20 헥터리터)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래

이몽 파브르는 협박 을 받았다. 그의 부 채 는 빌려 준 사람의 의지에 따라 〈 나날이 〉 상환 될 수 있었다 . 그는 채무 를 변제하기 위해 자 신 이 소유한 마지막 토지 를 팔 게 되었다 . 마상크스는 자신의 일기에 무미건조하게 〈 깡따보리아의 시골사람이 땅을 팔았다p a ga cant vendet la t erra 〉 라고 기 록 하였다. 파브르 가문은 그 후 자신의 선조들이 소유하였던 땅에 대해 마상크스의 반타작 소작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마상크스는 완전한 저 명 인사가 되 었다… … . 출처 : Le Roy -L a du rie, Les pay s a ns de La11g 11 edoc, op. cit . . pp. 303- 30 6. 【참고문헌】 1 제 4, 5, 6 장에 대하여 (농촌세계) 주요 문헌은 제 2 장 말미에서 이미 열거하였다 . 가장 심오한 저술 중 한가지였던 His t o i r e economi qu e et soc ial e de la France, 1660-1789 (P.U.F., 1970) 780 p . 의 〈 농촌세계의 부담 〉 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제 2 권에서 보다 상세한 참고문헌이 제시되고 있다 . 2 오래된 서적 * Estie n ne, Charles et Lieb ault, Jea n, L'agr i c u ltu r e et mais o n nts tiqu e …… , Ire 선., 1561, nombreuses re 선iti ons. * Serres, Oli vier de, Theatr e d'ag ri c u ltu r e et menage des champ s …… , lre 선 . , 1600, nombreuses ree dition s ; 가장 좋은 것은 Consula t에 대 한 Fran~ois de Neu fc ha t eau(1803 년)의 주장이다. * Bois guilbe rt, Pie r re de, Ou la nais sa nce de l'Economi qu e pol i tiqu e, Pa ris,

Instit ut Nati on al d'E t u d es De m og rap h iqu es, 1966, 2 vol., 1031 p. ( 특 히 저 자 의 본문 에 내포된 t. II) * Vauban, Proje t d'u n e dix m e roya le , 1707, ed. Coornaert , Pari s, Alcan, 1933, 296 p, * Qu esnay, Franr;o .is, et la ph ys i o c rati e, 선 . Instit ut Nati on al d'Etu d es -D emog ra p hi q u es, Pa ris, 1958, 2 vol., 1005 p. (특히 본문에 있는 t. 2) 3 범주와 관련된 일반 서적 * Bloch, Marc, Les caracte r es orig ina ra de l'his to i r e rurale fran 92is e , 2e 선 . , 2 vol., Pa ris, A. Colin , 1952 et 1956. (제 1 판아 •• … Oslo 에서 1931 년 에 출판 된 문제의 선구 적 인 대작이다 ) * Braudel, Fernand, Civ i li sa ti on mate r ie l le et cap ital is m e, Pa ris, A. Coln, 1967, 463 p. * Deve ze , Mi ch el, la vie de la for et fra n 얀i se au XV !e sie c le, Pa ris, S. E. V. P. E. N .. 1961, 2 vol .. 473+ 3 25 p. * Di on , Rog er . Essai sur la for mati on du pa ys a g e rural fran 9ais , Tours, Arrault. 1934. * Id., H is t o i r e de la vig n e et du vin en France des orig ine s au X!Xe sie c le, Pari s, 1959, 768 p. (의심의 여지없이 지난 세기들의 서적 중 가장 훌륭한 책일 것이다) * Duby, George s , L'e c onomi e rurale et la vie des camp a gn es dans /'occid e nt medie v a l, Pa ris, Aubie r , 2 vol., 1962. (중세. 특히 그것은 이미 앙시앙 레짐 에 속한다) * Meyn ier , Andre, Les pay s a ge s ag ra ir e s, coll. A. Colin , 1958(re 섹ti on U2) (수수하게 제시된 지리학자들의 불가결한 공헌) * Sli ch er van Bath , B. H. The agr a ri an his to r y of weste r n Europ e, 500-1850, London, E. Arnold, 1963, 364p . (권위있는 서적) * L'a g ri c u ltu r e en Europ e aux XV /le et XV /Ile sie c les, rapp o rts de Meuvret, Hoski ns, Sli ch er van Bath , clans Xe Cong re sso In te rnaz i o 血 le di Sc ien ze-

sto r ic h e, Rome, 1965, Relazio n i, vol. IV. 선. Sanson i, Fir e nze, pp. 137-226. (유럽 전체와 비교하는 출발점) * Elude comp ar ee du gra nd domain e depu i s la fin du Moy en Ag e (nombreuses collaborate u rs). dans Premi er e co1if ere1 1ce illter nati on ale d'his t o i r e economi qu e, Sto c kholm, 1960, Pa ris et La Hay e, Mouto n et Cie , pp, 309-432. (편찬분야에서 이보다 유익하고 이것과 필적할 만한 것은 없 다) * Villa ge s des -e rte s- et his t o i r e economi qu e, Xle-XVllle sie c le (nombreuses collaborate u rs), Pari s, S.E.V. P .E.N. , 1965, 619p . (영국과 독일의 기고 논문들은 예외적으로 질적 수준이 높지만 . 나머지 기고 논문 들 은 그렇지 않 다) 4 전문적인 지역 연구 앞서 열 거 한 Les fluct u a ti on s du pro duit de la dft ne •• • …. p. 54, n. I 을 상기 하자. A. Nord 와 Bassin par is ie n 이미 열거한 Lefe b vre, Gaubert , Deyo n , Ja c q u art의 업적물에 대해 다음의 것 울 덧붙인다. * Brunot, Pie r re, Str uc tu r e ag ra ir e et economi e rurale des pla te a ux ter tia i r e s entr e la Sein e et l'Ois e, Caen, Caron et Cie , 1960, 552 p. + pla nches. ( 심 오한 고문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문지 리학적 주제) * Demang eo n, Albert , La Pic a rdie et Les reg ion s vois i n e s ( ou La p/a in e pica rde). Pa ris, Hachett e, 1905.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에게 이 지리학적 주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Deyo n , Pier re, Contr ibu ti on a l'& 떠e des revenus fon c ier s en Pic a rdie , Les ferm age s de l'Ho tel -Di eu d'Ami en s et leurs varia t i on s de 1515 a 1789, Lil le, R. Giar d, s. d. ( 1967) . 129 p. * Dio n , Rog er , La Val de Loir e , Tours, Arrault, 1933. (특히 역사가들에게

중요하며 통찰력이 있다) 상기서 p .66 에 열거한 중요하고 근본적인 전문지역 연구들은 다음 연구들에 의해 풍부해진다. * Fonte n ay, Mich el, Pays a ns et marchands ruraux de la val! ~ de /'Essonne dans la seconde moit ie du XV J/e sie c le, clans Paris et /le- de-France. me ,no ir e s pu bli e, pa r la Federatio n des socie Je s his tor iq u es et archeolo- giqu es de Paris et de !'Ile-de-France, t. I X, 1958, p. 157-282. (신속하고 훨 씬 더 생생한 주제들이고 유익한 뛰어난 상세한 연구들 중 하나) * Mi re aux, Emi le, Une Provin c e fr an 얀i se au tem p s du gra nd roi : la Bri e, Pa ris, Hachett e, 1958, 352p . (이용된 고문서들의 가록만이 가치있다 : 이 탁월한 다방면의 작가는 17 세기 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Venard, Marc, Bourge o is et pay s a ns au XVI/e sie c le. Recherches sur le role des bourge o is pa risi e n s dans la vie agr i c o le au Sud de Paris au XVI/e sie c le, Pa ris, S. E. V. P. E. N .. 1957, 126 p. ( 앞서 열거 한 Fon t ena y의 연구물과 같은 종류이다) B. 프랑스 서부 * Bois , Paul, Pays a ns de l'O u est, Le Mans, 1960 (fin de l'An ci en Regi me et XIXesie c le) . Ed ition s abrege e , coll. Sci en ce, Flamma rion , 1971, 384 p. * Goubert, Pie r re, Recherches d'his t o i r e rurale breto n ne, XVl/e-XVIJ/e sie c les, dans Bulleti n de la Socie te d'His t o i r e Moderne, XIIIe s 函 e, no. 2, 1965. (구베르의 우수한 학생들의 논문을 모아놓았다) * Merle, Dr Louis , La me tai r i e et I'evo luti on agr a ir e de la Gati ne poi t ev in e de la fin du Moy en Ag e a la Revoluti on , Pa ris, S. E . V. P. E . N., 1958, 252 p. . (일류급 전공서적 : 기초가 튼튼하고 형태가 뛰어나다) * Meye r , Jea n, La noblesse breto n ne au XVI/le sie c le, Pa ris, S. E. V. P. E. N,, 1966, 2vol., 1292p . ; Rennes 지방에 대한 이 연구물은 귀족층에 의해 지 배받은 브르따뉴 농촌세계를 불가피하게 다루고 있다) * Musset, Rene, Le Bas-Main e , Pa ris, 1917. (일류는 아니지만, 지리학적 연 구물)

* Plais s e, Andre, La Baro1111ie du Neubourg, Pa ris, P. U. F., 1961, 760 p. ( 탁 월하고 정확한 전공 연구물) * See, Henr i, Les classes rurales en Breta g ne . du XV/e sie c le a la Revoluti on , Pa ris, Alcan, 1906. (대체물이 결코 없을 만큼 훌륭한 서적이 나 피상적인 연구이다) * Sio n . Jul es, Les pay s a ns de la Nor111a11die orie ll t al e, Pa ris, 1909. ( 지 역 에 대한 지리학 논문들 중 가장 뛰어난 연구물) C. 동부지방 Roup ne l, Sa int-Jac ob 그리 고 다른 학자들 덕 분에 Bourgo g n e 지 방은 가장 훌 륭한 농촌사의 지방이 되었다. * Roup ne l, Gasto n , La vil le et la camp ag ne au XVl /e s ie c le, etu d e sur !es pop u lati on s dlt pay s dij on nais , 2e 선. , Pa ris, Colin , 1955, 357 p. ( 1922 년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은 P ari s 에 대한 연구물 ; 실제로 재치가 번뜩이고, 읽기 에 편하며. 이따금 아주 신속하게 전개되는 농촌사의 가장 위대한 서적 중 하나. 저자는 역시 소설가이자 시인이기도 하다) * Sa int-Jac ob, Pie r re de, Les pay s a ns de la Bourgo g n e du Nord… … . 1960. (이미 인용하였음) * Id.. Documents relatif s a la communaute vil lag eo is e en Bourgo g ne du mi lieu du XVlle sie c le a la Revoluti on , Dijon , Bergn iau d et Priva t. 1962, 157 p, * Id., Eludes sur l'anc ien ne communaute rurale en Bourgo g ne , dans Annales de Bourgo g ne , annees 1941, 1943, 1946, 1953, pas sim . 다른 지 역들은 잠시 늦게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 Juillar d, Etie n ne, La vie rurale dans la pla in e de Basse -Alsace, Str as bourg, 1953. ( 지 리 학적 인 연구물) * Pa ysa ns d'Alsace (불균등한 집단연구물), Str ab ourg, F.-X, Le Roux et Cie . 1959, 638 p.

D. 지중해 연안지방 일류급 서 적은 한 동안 세 권으로 일 컬 어졌다. : Baehrel (Basse- P rovnce). 특 히 Le Roy -L aduri e (Bas-L ang u edoc) 그리고 Poit rine au (Basse-A uvergn e). 이 세 권은 이미 인용되었다. 아주 새로운 많은 서 적 들이 준비중에 있다. * Deff on ta i n e s, Pie r re, Les hommes et leurs tra vaux dans Les pays de la Moye n 11e -Garo1111e, Lil le, 1932. ( 지 리 학적 인 연구물) 탁 월 한 농촌지리 학적 연구물이 많이 있는데 , 그 예로 Da niel Faucher, la vie rurale vue pa r un geo g ra p h e, Toulouse, 1962 를 들 수 있다 . * Le o n, Pie r re (그리고 공동 기고자들), Str u ctu r es economi qu es et pro blemes socia 1 u du 111011de rural dans la France du Sud-Est, Ly on et Pa ris, 1966. ( 훌륭 하고 자세 한 전공연구물) * Frec h e, George , la Re gion tou louse au XV /Ile sie c le, th每 de droit , Pa ris, 1969 * Garden, Mau rice , Ly on et !es lyo n nais au XV /Il e sie c le, the se de lett res , Pa ris, Belles-Lett res , 1970. 아직 미간행된 많은 연구물 중에서 걸인과 부랑자에 대한 연구물이 다움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Guit ton , Jea n-Pie r re, la so ci敍 et !es pau vres, l'exemp le de la ge nerali te de Lyo n (15 34- 17 89), Pa ris, 1971. * Asseo. Hen riett e, Margi na li te et exclusio n , le tra it em ent admi ni s t r a ti f des Bohe m i en s, in Pub!. de l'Un ive rsite de Pa ris- X. A 21, Klin cs ie c k, 1974, 87 p. (특히 지식이 뛰어난 연구물) * Bil lac ois et coll. Crim es et crim in a li te en France, 17e-18e sie c les, Cahler des Annales, no. 33, A. Colin , 1971, 268 p. ( 일류급 연구물)

제 7 장 귀족층 : 정의의 연구 본 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우선 이 장을 시작하 려면 , 앙시앙 레짐기 사회의 토대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 그 토대는 시골에서 발견된다. 농촌세계 밖에서는 아마도 어 떤 〈 신분 ordre 혹은 esta t>, 〈 단체 co rp s 〉 , 혹은 〈 계급 classe 〉 보다도 귀족 층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것이댜 농촌세계가 없으면 귀족층은 존 재하지 않았다. 귀족층은 농촌세계에서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끌어 냈다. 전통적인 제 1 〈 신분 〉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놀라운 일일 수 있다-을 먼저 살펴보자. 이 신분의 (성스러운 〈기름부음〉에 따른) 정신적인 일치와 그리고 (고위성직자가 지배하는 물질적이고) 주목할 만한 조직은 그 신분을 사회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적대적인 두 계급 으로 특별히 구분하는 것을 방해할 뿐인데 , 당시 계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도처(특히 제 2 권)에서 그 계급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지만, 먼저 당연히 귀족층에서 그 계급을 고찰하려 한다. 귀족층의 경계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영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 귀족층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알기 어렵고 이미 변화한

현실이 경박함, 무기력 허영심, 열정에 의해 너무나 얼룩져왔기 때문 에 프랑스에서는 귀족층이 아니었거나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을 상당히 길게 논할 필요가 있다. 1 부정적인 요소 1.1 평범한 오류 평범한 오류는 장소와 시기면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은 동일시 현상 을 일반화시킨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가장 일상적인 오류는 자신의 성 앞에 붙이는 첨사, 작위, 문장(紋 章 )과 관련있다. 진짜 〈이름〉에 덧붙이는 작은 단어로서 세례명이자 성이 되는 〈 첨 사p ar ti cule 〉는 일반적으로 가문의 지리적인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첨사는 흔히 서민에게 특히 농민에게도 있었다. 예를 들면, 17 세기 보 배지방의 부르주아인 삐에르 드 프로꾸르 Pie r re de Froco urt와 쟈끄 드 리위스Ja c q ues de L ih us 는 자신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인근 두 본 당관할구에서 태어난 농민의 자손이었다. 그처럼 많은 플랑드르 태생 의 사람들의 이름에 나타나는 〈 de 〉는 단순히 정관사인 〈 le 〉 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드 리데 De Ri dder 는 기사 Le Cheva li er 를 의미하였다. 16 세기에 구피에 가문 les Gouff ier 같은 많은 정통 귀족들은 첨사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요 토지나 영 세명(〈루이 Lo uis〉나 〈노아이유 No aill es 〉)로 압축된 이름이 서명예 내 포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심지어 앙시앙 레짐기에도 첨사가 요 술을 부렸다. 훌륭한 부르주아는 부친의 이름에 소작지의 명칭을 붙 이는 방법으로 그 이름을 길게 만들어 마치 자신이 귀족출신인 것 같 은 착각 속에서 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흔히 그 소작지를 그들에 게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러나 이 첨사는 그 소작지에 대

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댜 실제로 〈 작위 tit res 〉 (남작에서 공작에까지 이른다)가 사람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하며, 세대별로 남성만이 이 작위를 받았다는 점을 또한 알아야 한다. 자기 만족적인 이 작위를 특히, 후작의 작위를 매 각하여 아니면 다른 모든 수단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루이 14 세가 대체로 반귀족적인 정책을 수행했으며 또한 그러한 작위 매각이 바로 그 시기부터 〈 정중하게 〉 용인되었다는 사실도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귀족이 〈 작위받은 사람 〉 이었던 것은 아 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이나 뒤에 직접 붙여진 작은 단어 하나는 아 주 은밀하게 그들을 동일시하도록 허용한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지방 에서 이 단어는 〈 기사서임 이전의 귀족자제 escuy er > 혹은 보다 높은 동급의 〈 기사 cheval i er 〉 였다. 노르망디 지방울 제외하고. 〈 고귀한 사람 noble homme 〉 의 자격 은 그가 평 민 출신임을 보여주는 특징 이 었다. 남프랑스 지방 중에서도 왕국의 주요 국경 중 하나를 이루고 있는 지 롱드 G ir onde 와 즈네브 Geneve 를 잇는 선 이남지역에서는 이름 앞에 귀족층의 습관적인 표시인 〈 귀족 noble 〉 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다. 〈 고 귀한 인물 쟝 뒤뽕 Noble homme Jea n Du p on t〉은 확실히 서민이었다. 그러나 노르망디 지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었다 . 〈귀사서임 이전 의 귀족자제인 쟝 뒤뽕J ean Dup on t, escu y er 〉 은 정통귀족이었다. 오크 어 사용지역에서 〈 귀족 쟝 뒤뽕 noble Jea n Du p on t〉도 마찬가지로 정 통귀족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 뒤 뽕 Du Pon t〉으로 기록하는 관습은 어느 곳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문장〉은 앙시앙 레짐하에서 마치 수수께끼 같은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했댜 1696 년부터 대단한 활동이 이루어진 국왕 음모의 소굴 에서 경화(硬貨)에 문장을 각인하고 또한 문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보다 약간 이전에는 문 장은 단지 허영심으로만 등록되었다. 마찬가지로 투구나 왕관에 혹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문장을 〈소인찍는〉 오래된 귀족 특권조차도 쇠퇴

하였다. 볼테르 Vol tair e 가 후작 직위를 가졌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익살스런 모습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1.2 설명 가능한 착오 a. 영지와 귀족층 현행 언어에서 〈 대영주gran d se ign eur 〉 로 불리는 사람은 당시 대단 히 오래되었으며. 부유했고. 또한 유력했던 귀족을 지칭했다. 그러나 〈영지의 소유는 법률적으로 귀족층의 표시가 아니었거나 더 이상 아 니었는데 〉 (이 책 제 4 장을 참조). 왜냐하면 영지가 다른 모든 재산처 럼 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법권 같은 대단한 권리를 행 사하는 귀족층의 대규모 직영지 gran ds domain e s 소유와 귀족층과 연 결된 아주 생생한 기억은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영지의 획득은 품위 있는 부르주아에게 귀족층이 되는 길이나 귀족층의 외관을 갖추기 위 한 수단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b. 봉토와 귀족충 중세사가들의 작업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난 〈 봉토fi e f 〉 란 단 어는 앙시앙 레짐하에서 좀더 훌륭했던 법학자들이 이상한 혼동을 일 으키는 어휘가 되었다 . 가장 섬세한 최후의 법학자 귀요 Gu yo t는 봉토 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였다. 부르고뉴 지방의 현행 언어에서 〈 봉토 〉 는 영지와 동의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영지의 〈 중심적인〉 부분 . 〈 유보 지 reserve>, 직영지와 관계가 있다. 가장 혼한 것은 〈‘봉토'가 귀족의 토지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특수한 권리들이 있었 는데. 본서에서는 이 권리들을 무시할 것이다. 여러 지방에서 〈평민의 토지〉인 상스 납부대상지와 반대되었던 이 귀족의 토지는 특수한 〈자 격 qu alite〉을 나타냈다. 이 토지들은 다른 것들처럼 양도되지도 분배 되지도 않았으며(장자상속권에 따라 연장자에게 돌아갔다), 똑같은 권

리를 납부하지 않았고,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 마찬가지로 남프랑스 지방에서는 이 토지들이 그 어떤 것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 러나 앙시앙 레짐의 중요한 새로움은 1579 년 오를레앙 칙령의 258 조 가 인정하여 16 세기 말에 여러 지방(베아른 Beam 지방을 제외)의 관 습에 조금씩 파고들어간 〈 인간적인 조건을 토지적인 조건과 구별하는 것 〉 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하였다. l. 봉토 즉, 귀족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모든 평민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봉토 · 보유자t enan t-fi e f의 의무인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봉사를 이행할 수 없었다 . 그 대신 그들은 (지방의 특권을 제외하고) 국왕이 자신 의 재 정 을 위 해 <평 민 봉토취 득세 droit de 'fra nc-f i ef '〉를 납부해 야만 하였다 . 이 세금은 무거웠다. 보통 봉토에서 산출되는 수입의 일 년치분을 20 년마다 납부해야 했는데, 보유자가 바뀔 경우에는 다른 것 울 더 납부해야만 하였다. 그 세금이 부과대상지의 가치를 줄이는 동 시에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금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2. 프랑스 북반부에서 귀족 토지는 그것을 소유한 평민의 따이유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 따이유 면제층〉(귀족이 이 면제층이었다)은 심지어 서민 토지에서조차 하나도 없었다. 반대로 남반부에서는 그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귀 족 토지가 따이유를 결코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가장 권위있는 귀족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평민 토지에 대해 따이유를 납부하였다 . 주 요 조세와 귀족층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북프랑스와 남프랑스는 서로 모순되는 두 세계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그처럼 먼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복잡성 이상으로 앙시앙 레 짐하에서 베아른 지방(이곳에서는 백년이 걸렸다)을 제외하고 〈토지의 귀족적인 자격은 개인에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 의 자격은 토지를 귀족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 들이 이미 제국에 속해버린 지방들에서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낡은 정의들의 잔존 2.1 군사적인 계급? 아리스토텔레스. 기독교주의. 성 토마스 그리고 앙시앙 레짐기 대부 분의 이론가들에 의해 다시 취해진 인도유럽어적인 옛 토대로부터 비 롯되는 아주 오래된 도식은 사회를 〈 기도하는 사람 • 싸우는 사람 • 일 하는 사람 〉 으로 구분하였다. 수사적이고 법률적이었던 전통은 현실과 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했다. 16 세기부터-그리고 점점 더―― 〈 군사적 계급 〉 은 지 휘권을 가진 자리들이 보통 귀족층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굉장히 많은 수의 평민을 포함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의의 그러나 낡은 정의의 요 소들을 고찰할 것이다. 귀족은 중세 전성기에 대개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보통 전통적인 귀족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 기사 〉 와 〈기사서임 이전의 귀족자제 〉 라는 어휘의 잔재는 바로 여기에서 나 온댜 아마 가난했을, 특히 가난했던 대다수의 프랑스 귀족층이 오랫 동안 물들어 있던 군사적 이상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 게다가 최근에 귀족이 된 사람들도 이 군사적 이상을 갖게 되었다. 구입한 부대의 우 두머리로서 즐겨 검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은 최근에 귀족이 된 그 리고 혼히 비웃음을 산 귀족층에게 부가적인 위엄을 제공하였다. 18 세 기에 귀족층을 엄습한 〈범주적이고〉 광범위한 반동에서 귀족층이 자 신의 군사적 성향을 무대 전면에 놓으려 하고 또한 세기말에 접진적 으로 실현된 독점으로서 높은 계급의 준독점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이점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은 명백하였다. 그러나 만일 귀족층이 부분적으로 옛 군사적인 계급에서 유래했다 면, 그 귀족층은 대검을 통해 봉사하는 경향을 띠었을 것이다. 또한 군사적 이상이 형성되었다면, 대다수의 귀족들은 군인이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영향력도 훨씬 컸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여기에서 〈 옛 사상의 잔존과 부활 〉 을 확인할 뿐이다. 2.2 봉건적인 계급? 〈 봉토 〉 라는 단어 와 마찬가지로 〈 봉건제 f eoda lit e 〉 라는 단어도 앙시 앙 레짐하에서 혼동과 논쟁의 풀리지 않는 매듭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때로는 신성하고 존중할 만한 것으로 때로는 시 대에 뒤지고 우스꽝스런 것으로 해석되는 오래된 혼적들을 항상 내포 하고 있댜 이 단어가 그 당시 같은 두 가지 계열의 외관을 회복했다 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l. 〈 주종제 vassa lit e 의 사슬 〉 은 말단 가신부터 최고 주군에 이르기까 지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었다. 국왕은 최고 주군의 자리를 아주 일찍 부터 차지했다. 보조적인 상징물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과 신서 foi et homma g e 〉 를 하고 또한 〈 봉토의 증여 don d'un fi e f〉를 상급자 로부터 받는 행위였다. 귀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이 의식(이것은 앙시앙 레짐하에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다)은 총체적 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확대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봉토를 보유함으로써 자신의 영주인 귀족에 의해 이따금 〈 가신으로〉 지명된 평민들이 17 세기 중엽 까지 국왕 〈염세리 86) 〉의 불법행위에 대해 후자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평민에게 확대되었 다. 더 나아가 어떤 농민들이 자신의 영주에게 성문 앞에서 꿇어앉기. 빗장에 입맞춤하기. 신랑신부의 소개. 의식을 치를 때마나 내야 하는 헌금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상 전래의 신서 형태는 서부 • 중부 • 부 르고뉴 공작령과 백작령 같은 시대에 뒤진 지방들에서 오랫동안 남아

86) gab leurs. 원래 염세를 징수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반적인 말로는 대중이 싫어하는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있었다. 그러한 관행들은 보통 18 세기 말에 〈 가신들 〉 에 의해 분출되 었다. 한 가지 관습은 선천적인 귀족g en til hommes87) 세계에서 그리고 약 간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서도 최소한 1660 년경까지 오랫동안 남 아 있었다. 이 관습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최고의 유력자에게 〈 의탁 하고 〉 〈몸을 바치는 〉 행동이었다. 이 유력자들은 자신에게 검, 신체 그리고 재산의 처분을 맡긴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고, 기숙시키며, 무장시켜야 했다. 대부분의 귀족반란은(그리고 몇몇 농민반란조차도) 적어도 한동안은 종속관계, 보호관계와 피보호자의 관계 그리고 충성 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 게다가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이러한 봉 사는 봉건시대의 특징도 앙시앙 레짐의 특징도 아니었다 . 이러한 봉사 는 오늘날의 문명에서처럼 고대문명에서도 발견된다. 그러한 봉사자들 은 프랑스 국왕과 국왕의 주요 대신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리쉴 리외의 주변에는 그의 〈 총신들 crea tur es 〉 이 있었으며 또한 꼴베르 주 변에는 일종의 〈로비 lobb y〉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88) 이와 동일한 범주의 현상은 눈을 뜨기만 하면 될 정 도로 쉽게 20 세기에도 발견된다. 집단보다 시대를 더 특징짓고 있는 이 근원적인 결합이 당시 귀족 충의 세계에서 특히 자주 나타났음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이 결합은

87) gen ti lh ommes. 직책이나 대군의 증서에 의해 귀족이 된 사람은 g en ti lhommes 가 되지 못하지만. 그가 귀족신분 noblesse 를 물려준 자식은 g en ti lhommes 가 되었다 . 88) 이 〈 총신〉과 〈 로비 〉 혹은 〈 파벌 〉 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적인 연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Da niel Dessert, Le lobby Colbert : un roy au rne, ou une aff air e de maille? , Annales : E. S. C., 3 0e-No. 6, 1975, pp. 1303-1336. ide m, Les grou p es fSinear. nc6i,e rN s o.e t 9 ,C o19lb8e1r,t p(p1. 61 691--2146. 8i3d)e m, , BAurlglee tn i nt, pdoe u vloa ir S oe tc iso敍c iedte'H ais ut o iG r er anMdo dSeier nc lee, (Pa ris : Faya r d, 1984). Franc;o is e Baya r d, Le monde des fina nc ier s au XV /Ile sie c le (Pa ris : Flamma rion , 1988). Jea n-Louis Bourge o n, Les Colbert avant Colbert (Pa ris : P. U. F .. 1973) 등을 보라.

옛 주종제도와 교체되었다 . 이 결합은 귀족층 밖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귀족층을 정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2. 일반적인 심성적 표상 re p resen t a ti on men t ale 에서 〈 봉건제Je oda­ lit e 〉 는 한 지역이나 지방 전체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 부유한 직영 지와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강력한 성의 이미지를 갖는다.〉 왕국 이 허약하던 때로서 아주 멀지만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시기에 이 법 은 관련 지역에서 최소한의 질서. 조직.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 〈 대봉신( 大封臣) gr ands f euda t a i res 〉 은 재판을 하고. 병사와 조세를 징 발하며. 화폐 를 주조하는 것 같은 〈 국왕 특권에 속하는 re g a li ens 〉 권 리 가운데 일부 를 빼앗아갔다. 만일 사람들이 가까운 과거나 〈 목전의 과거 pas se p resen t 〉를 잊는다면. 앙시앙 레짐의 초기 몇십 년간을 하 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르망디 공. 뚤루즈와 프로방스 백작. 앙주 Anjo u 공. 특히 부르고뉴 공이 가졌던 옛 권한들은 많은 회고록 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댜 종교적 투쟁과 섭정권은 국왕의 허약함 때문에 지방 〈 정부 〉 나 〈 대군영지 a p ana g e 〉 에 부여했던 대봉신의 권한 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 메이엔 Ma y enne 과 꽁데 Conde 의 권한은 스스로 보유인이자 소유인이며 혹은 거의 국왕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 금전적 재원 으로 이용하기도 했던 〈정 부 〉 와 토지 및 성채로부터 비롯되었다. 위대 한 봉건시대를 마감한 프롱드난 이후조차 거추장스러운 봉토들이 남 아 있었는데 , 이 봉토들은 외국 군주에게 속하거나 charola i s 아주 중 세적인 권리였던 화폐 주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 위대한 국 왕 〉 의 치 세 에 오랑즈 Orang e, 동브 Dombes, 세 당 Sedan, 뀌 냥 Cug na n, 앙리쉬몽 He nri chemon t의 공국들……이 그러한 봉토였다. 국왕에 의해 서서히 야금야금 감아 먹힌 이 지방들의 권한 전체가 말하자면 귀족층이나 적어도 대귀족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또한 그 권한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변모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3 토지 소유계급? 지대의 여러 가지 유형을 마련해 준 토지와 귀족층의 연관성은 그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귀족이 토지에서 멀어졌고 또한 부유한 평민출신 영주와 〈 주 인 ma itr es 〉 에 의해 흔히 획득된 그 토지가 귀족으로부터 멀어졌기 때 문에, 근본적 요소의 성격을 점점 잃어갔댜 낡았지만 여전히 생생하 게 남아 있었던 귀족층과 토지의 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 다 . 귀족들이 프랑스 토지의 대부분을 가진 영주였다는 점은. 증명되 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1/3 이하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 특히 토지를 소유한 이 계급과 귀족의 직영지 domain e s nobles 전체보다 더 많은 땅 조각을 추가로 소유한 계급은 정말 농민층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제시된 정의상의 요소들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며 혹은 케케묵은 것이다. 그렇다면. 귀족층은 어디에 거주했을까? 3 정의상의 요소 : 귀족층은 종족 race 인가? 귀족층이 왕국의 3 개 신분 중 둘째라는 법률가들의 정의를 반복하 여 언급하는 것은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 1 신분은 다른 두 신분 을 고통에 빠뜨렸으며. 또한 (성직자도 귀족도 아닌) 제 3 신분은 일종 의 쓰레기통p oubelle 같아 보였다. 제 3 신분을 배타적으로 구성하고 있 는 부유한 부르주아와 관리들이 그 신분의 거대한 다수인 나머지를 〈대표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인용할 가치가 있 는 것은 아니었다. 귀족층이 〈두 특권신분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더 이상 부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래된〉 까뻬 왕조의 〈왕령지〉 에 사는 농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특권신분을 보유하고 있었

다는 점이 앙시앙 레짐의 특 징 중 하나였기 때 문 이다. 앙시앙 레짐이 〈 일반법 loi gen eral> 앞에서 끝까지 가쁜 숨을 내쉬었던 〈 사법 lois prive s = leg es p r i va t ae 〉 의 세 계 라는 사실을 아무리 반복해도 충분하 지 않댜 〈 귀족층은 그 반의어인 평민 ro t ure 에 의해 정의된다. 〉 일반적인 견 해에 따르면, 귀족이 아니거나 천한 평민, 말하자면 비천함을 상속받 은 옛 농노 se rf나 평민 vil ain 같은 사람은 〈 얼룩, 오점, 진창의 요소를 〉 가지고 있다. 앙시앙 레짐하에서 미래의 신흥귀족이 평민신분으로부터 〈 출세하려면 〉 일종의 시련기인 오랜 기다림의 시기를 감내해야 했었 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근본적이고도 생생하다. 완전한 전통과 불랭빌리에 Boula i nv illi ers89) 의 1727 년과 1732 년의 저술에 따르 면, 그 시기는 귀족층이 골족 농민을 지배하고 또한 〈 귀족혈통 san g bleu 〉 의 인종적 기원을 입증하는 〈 특수한 정복자 종족 〉 인 프랑크인의 후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와 그리 멀지 않다. 앙시앙 레짐의 귀족 층이 옛 미덕, 영광 그리고 군사적 용기를 혈통으로 모두 유전하는 〈 별개의 종족 〉 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다. 〈 이 별개의 종족은 오래 전부터 출생이라는 단 한 가지 사 실에 의해 자신의 우월성을 물려받았다. 〉 귀족층 자신이 이해할 수 있 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귀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 에 매혹되었다. 이러한 지위를 인종차별로 간주하는 것은 아주 지나친

89) Boulain v il liers 백작 , Hen ri (16 58-1722). 역사가. 『 프랑스 고대 정부사 H ist o i re de ancie n gou vernemen t de la France 』 (1 727) 와 『 프랑스 국가 E t a t de la France./1 (1 727) 를 저술 루이 14 세 치하 왕국의 주민과 경제 둥에 관한 지수들을 제공. 그는 특히 귀족충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 『 공작과 중신에 대한 프랑스귀족 회고록 Memoir e po ur la noblesse de ira nce contr e /es dues et p a i rs 』 (17 17) 과 『 프랑스 귀족신분론 Essa i sur [a noblesse de France 』 (1 732) 을 저술. 18 세기 봉건적 반동 의 개념을 제시하여 귀족충이 프랑크족의 후예이며 . 갈로-로마시대의 피정복민에 서 비롯되었고. 농노신분이 된 제 3 신분보다 우월하게 된 기원이 바로 이 정복이었 다고 주장했다.

시대착오가 아니다. 그러나 귀족혈통의 세습에 대한 프랑스의 개념은 좁고도 컸다. 좁다 고 간주하는 것은 합법적인 자식에게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국왕의 서자는 단지 귀족으로만 인정되었다. 크다고 간주하는 것은 단지 남성 만이 귀족층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이와 무관하였다. 단순히 〈수링에 빠져 있던 vase 〉 여성은 자신의 것이 아닌 남편의 자격만을 유산으로 받았다. 발레리 Vale ry 90) 가 오래 전에 기술했던 것처럼. 〈 귀 족층, 그들은 정액(精液)이었다 〉 . 오스트리아 제국의 풍습과는 반대로 (그리고 이것은 프랑쉬-꽁떼 Franche-Com t e 의 일부에서처럼 옛날에 위풍당당했던 몇몇 지방에서 귀족이 〈 태 〉 를 통하여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유이다) 여성은 정말 평민일 수 있었다. 여성의 남편 은 자기 자식에게 작위를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러한 기본 규칙은 세비녜 부인 Mme de Sev ig ne91) 이 〈 토지에 거름주기 〉 라고 말 한 문제에 아주 편리하게 적용되는데. 〈 토지에 거름주가 〉 는 지참금을 많이 가져온 평민과 가난한 귀족 사이의 결혼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역시 프랑스에서 귀족층이 보통 (남성과 여성 모두의) 〈 대를 이어서

90) Paul Valer y (18 71-1945). 주지주의 시인. 초기에는 관능적이고 시롬겨운 시인 이었지만. 1892 년 빠리에서 무뚝뚝하고 엄격한 자세로 사색하는 휴머니스트가 된 후 절필하고 수학에 전념했다. 20 년 후에 다시 문단에 돌아온 그는 시집 f 매혹 Charmes 』 (1 922) 을 발표했지만. 다시 절필했다. 그 후 다시 서문, 논설. 연설문을 통해 서술방법을 발전시키고. 비평과 잠언을 즐겼다. 만년에 College de France 에 서 시학강의를 하면서 시적 창조의 신비를 연구했다. 91 ) sevi gne 남작 부인, 원명은 Ma rie de Rabuti n- Chanta l (16 26-1696). 아주 교양 있고 사교생활을 향유함 . 1644 년에 세비녜 Sev ig ne 남작과 결혼했지만 . 남편이 1652 년에 결투로 사망하자 26 세에 과부가 된 그녀는 라파이예뜨 부인 Mme de La Fa y e tt e 처럼 살롱과 궁정에 출입했다가 브르따뉴 지방의 로셰 Rochers 로 은퇴했다. 빠리의 친구에게 보낸 방대한 편지가 남아 있는데, 특히 프로방스 지방에 살던 딸 그리냥 부인 Mme de Grignan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다. 사후 죽, 1726 년에 발간 된 『서한집 Le ttr es 』은 당대 사회의 정신적이고도 재치있는 도표를 통해 고전주의 시대의 예외적인 스타일의 자유와 활기를 보여주고 있다.

가 아니라 〉 (남성 쪽의) 〈 등급에 의해 〉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댜 그리고 그것은 소녀 귀족들과 그 양친이 궁극적으로 평민출신 구혼자를 찾을 수 있는 약간의 경우를 역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과의 결혼이었다. 〈 오래된 종족 〉 은 결국 귀족 자신의 본질이었으며 또한 관습법과 국 왕 입법의 〈 본질이었다 〉 .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분명히 어떤 여성도 프랑크족이나 십자군시대까지 소급되는 〈 증거들 〉 을 늘어놓을 수 없었댜 흔히 이 점을 〈 입증하기 〉 위해서 세 가지 경 우가 제시되고 있다. 1. 수는 적지만 몇몇 유력했던 대가문들은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충분히 〈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 시기에 형성된 자신의 귀족 신분을 입증해야만 하였다. 로쉬슈아르 Rochechou art, 로앙 Rohan, 아 르꾸르 Harcou rt, 몽모랑시 Mon tm orenc y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까뻬 왕조의 증거를 요구하는만큼이나 무례한 일이었다. 2. 이보다 덜 유명하거나 권한이 더 적은 가문들은 자신의 신분을 〈 입증할 〉 수 있어야 했다. 이 증거는 루이 14 세 치하에서 빈번했던 가짜 귀족들에 대한 추적처럼 때로는 국왕에 의해 요구되었으며. 때로 는 말타 기사단 Ordre de Mal t e92) 에 들어가기 위해 조정이나 군대에 대한 귀족의 부담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요청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개

92) Ordre de Malt e. Hospi tal i ers de St- Je an-de-Je r usalem. 팔레스타인 순례자를 보 호하고 보살피기 위해 Gerard Ten q ue 가 lll3 년에 팔레스타인에 세운 수도회. 순 결. 복종 . 청빈을 주장했으며, 1140 년경에 구빈원의 기능을 잃지 않은 채 군사적 수도회가 되었다. 성지를 상실한 후(1 291 년). 1291 년에 키프로스 섬으로 그리고 1309 년에는 Rhodes 섬으로 본부를 이전했다. S iil e ym an 이 1522 년에 이 섬을 점령 하자, 원장인 Vi lliers de !'Isle-Adam 은 교황 Clement 7 세에게 새로운 장소를 요 구했으며, 1530 년에 Charles Quint이 Malte 섭을 양도해 주어 옮기면서부터 그 구 성원들은 Mal ta의 기사로 불리웠다 . 그들은 터키인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1571 년에 일어난 Lepa nte 해전에서 승리했다 . 이 수도원은 1798 년 Na po leon 의 점령시까지 Malt e 섬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Romme 에 있다.

한 세기나 3 세대에 걸쳐 펼쳐져 있는 재판의 판 결 문. 공증문서 , 국왕 문서 , 엄밀히 말하여 본당관할구의 문서들처럼 당국에서 만들어진 〈 권 위있는 기록된 자료에 의해서만 이 가문들이 ‘증명된다' 〉 . 이 문서들 은 (일반적으로 〈 기사서임 이전의 귀족자제 escu y er 〉 의) 〈 가문이 그 지방 고유의 귀족적 성격을 띠면서 그리고 국왕에게 봉사하면서 체면 을 손상하지 않은 채 귀족으로 살았던 사실을 〉 입증하게 된다 . 이 〈 종족 〉 의 합법적인 연속성은 당시 한 세기 동안 확실한 것으로 인정 되었다. 그 지방의 법이나 〈 관습 〉 이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처럼 이 문제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즉시 명백해진다. 그리고 관습도 다양하였 다. ……또한 귀족층의 〈 원천 〉 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귀족층은 〈 기사다웠던 〉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주 낙관적일 수 있다. 3. 셋째 경우는 가장 단순하며 동시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 새로운 〈 귀족을 만들 수 있는 군주의 증서에 의해서 일정 시기에 귀족이 되었기 때문에 〉 , 이러한 가문의 〈 종족 〉 은 나타난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런데 그 기원이 너무 먼 과거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 옛 〉 귀족층과는 반대로 이 귀족층은 옛 법률가들에 의해 〈 근대적 moderne 〉 이라고 불렸다. 〈종족〉, 〈 혈통 〉 , 〈검 〉 으로 상징되는 이 옛 귀족층은 특히 귀족서임 과 돈을 주고 산 직위 char g es 을 통하여 귀족이 된 신 귀족층을 자연 히 경멸했으며, 신귀족층은 생-시몽 S t .-S im on 이 말한 〈 부르주아지 상 놈vil e bour g eo i s i e 〉과 동일시되었다. 자존심이 걸리고 신경과민적인 과열투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귀족층 전체가 법적으로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되고, 같은 특권을 상당히 보유했으며, 또한합법 적인 부천의 ‘정액’에 의해 똑같은 방식으로 유전되었음은 〉 변함없었 다. 단순하지만 끌로비스 Clov i s93) 의 동료에서 비롯된 혈통을 갖지 못 한 이 〈종족〉은 수많은 세기나 수많은 세대 이전부터 나타났는데, 그

형태는 아주 다양하였다. 귀족층 내부의 투쟁은 표리부동, 잘못된 혈 통, 실추된 자존심이 뒤섞인 〈 진부한 것 〉 이었다 . 귀족층은 대개 자신에게 인정된 특권이나 지위 s tatut에 의해 귀족이 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권은 무엇이었을까? 4 귀족층의 특권과 의무 시간과 장소 및 개념면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귀족층의 특권을 습관 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특권은 학술적으로 크게 보아 세 가지 범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어서 4 번째의 범주를 추가할 수 있다. 4.1 명예로운 특권 〈 검 e p ee 〉 을 휴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특권이었다. 자신이 사는 지방 에서 아주 유력한 귀족층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검을 휴대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비난받고 고소되었다. 병사를 제외한 보병은 귀족 들과 마찬가지로 〈 검을 찬 사람들 gen s d'e p& 〉 에 속하였다. 〈 소인 찍힌 문장 anno iri es tim brees 〉의 휴대는 오랫동안 본질적인 특권이 었다. 루이 13 세 와 그의 아들은 1634 년과 1665 년에 이 특권을

93) Clovis (466-511 ). 프랑크족의 왕. Chil d 函 C 1 세의 아들이었던 그는 Nord, Escaut, Cambres i s 를 잇는 작은 왕국을 상속받았다. 그는 로마의 마지 막 종족인 Sy a gri us 와 So i ssons 에서 486 년에 싸워 Loir e 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 Alarnans 과 Tolb i ac 을 격퇴시켜 Rhin 강까지 다시 넓혔다. 부인 Clo til de 와 Reim s 주교에 의해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갈로-로마 신민의 군주가 되었다 (496 년) . 야만적인 아리안 족 국왕들의 협력으로 서고트족 Al ari c 과의 Vou ille 전투 (507 년)에서 승리하여 Aq ui ta in e 지방을 얻었다. St- G enevie v e 수도원을 건설했으며, Orleans 공의회를 개최했다.

확고하게 만들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처럼. 1669 년 이후 이 문장의 할인판매로 야기된 〈 위대한 문장 Grand Mait rise d'Annes> 의 공급 과잉은 이 유서깊은 특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부유하고 건 방진 평민은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고 거리낌없이 이를 위반하였다. 세번째 명예적 특권은 좀더 순수한 것이었다. 귀족은 대관직 ba illi을 통하여 민사재관을 그리고 고등법원을 통하여 형사재판을 각각 받았 다. 그가 받는 처벌은 평민이 받는 것과 달랐으며. 또한 교수형에 처 해지지 않고 그 대신 〈 목을 잘렸다 〉. 그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브르따뉴 지방에서 보통 〈 사냥 〉 의 특권을 보유했는데. 이 특권 또한 귀족이 아닌 부유한 영주에 의해 독 점되었지만 대규모 밀렵에 의해 부단히 방해받았다. 여기에서 특권 아닌 망딸리때에 대해 말한다면. 특별히 귀족적인 생 활양식이 존재하였다. 그들은 유복하게 살고. 눈부시게 말을 타며. 무 기를 뽑고. 평민과 결투하지 않고. 또한 특히 천하고 기계적으로 돈벌 이하는 일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하는 경우에는 품위를 잃었다. 4.2 봉사의 특권 귀족은 특히 군대. 궁정, 교회에서 시대착오적으로 〈별도로 남겨둔 직무〉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을 보유하고 있었다. a. 군대에서 대다수(*J ean Me y er 는 이를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군에 봉사하는 귀족이 12% 였다는 믿기지 않는 비율을 주장하였다)를 구성했던 귀족들에게는 〈가신의 부조 a u.xili um 〉라는 오래된 의무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장비를 갖추어 〈봉사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었다. 그 밖에 도 〈근위병 Gardes du Corp s > 같은 엘리트 군대와 다른 모든 군대에

는 귀족들에게 유보된 지위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대에서 단순한 부 관li eurenance 의 직책은 대개 귀족층의 네 등급을 증명할 수 없는 사 람에게 항상 수여될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한 규정과 용법은 다양하였 다. 18 세기 후반기에 〈 귀족의 반동 reac ti on nob ili a i re 〉 은 특히 격렬하 였다. 장교가 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평민은 혈통이 능력 울 대신할 수 없는 공병 Gen ie 같은 〈 기술 〉 부대나 하급 수비대에서 평생 썩어야만 하였댜 프랑스혁명의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해군에서는 〈 주요 직위 〉 에 해당하는 모든 계급을 귀족들이 차지하 였다. 평민은 행정장교(완전히 멸시받았다)만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상업과 구매직에만 종사할 수 있었다. b. 궁정에서 귀족 중의 귀족인 국왕이 17 세기에 흔히 무의식적인 반어법에 의해 일컬어졌던 〈 충성스러운 귀족층에게 〉 중요하고 또한 부차적인 직무와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혼한 일이었다. 〈궁내부 Ma is o 郞 du Roi> 의 더 좋은 관직들(그 실례로 개를 이용한 사냥이나 매사냥을 담당하 는 직책)에 속하는 기사의 종자 ecu y ers 와 시동p a g es 의 지위는 귀족들 에게 할당되었다. 시동의 수를 증가시킨 루이 14 세는 그 직책의 후보 자들에게 2 백년간 귀족층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러자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했는데. 그 불법성을 입증하기는 어 려웠다. 4 등급의 귀족들이 국왕 주변과 관련된 제도들이나 수많은 단 체 co rp s 에 있었다. 생떼스프리 기사단 Ordre du Sa int-Esprit 94) 에도 최 소한 4 등급이 있었다. 마자랭 Maz arin이 설 립 하여 오늘날 연구소 lns titut가 된 4 개국 대학 Colle g e des Q ua tr e-Na ti ons95) 에도 4 등급이

94) Ordre de St.- E spr it. Hen ri 3 세가 1578 년에 세운 기사수도회. 1789 년에 페지되었 다가 1814-1830 년 사이에 재건됨. 95) College des Qu atr e- Natio n s. Maz arin의 유언으로 설립. 얼마 전에 프랑스에 통

합된 4 개국 (Pa y s-Bas • Alsace • Roussill on • Pig n erol) 출신 학생 60 명을 받았다. 혁명시에 문을 닫고, 1806 년에 lnstit ut de France 에 편입되었다. Instit ut de France 는 1795 년에 설립되어 프랑스어. 문학, 과학. 예술. 도덕과 정치의 5 개 아카데미로 구성되었다.

있었다. 존경 받는 소녀 들은 맹 뜨농 부인 Mme de Ma i n t enon96) 이 중요 시했던 생씨르 기숙사 Ma i son de Sa i n t -C y r97) 에 140 년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18 세기에 세워진 군사학교와 1772 년에 세워진 포병학 교 및 1776 년에 세워진 공병학교에도 여전히 4 등급의 귀족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곳들에서는 적성이 본질적으로 우선시 되 었다. C. 교회에서 교황과 정부 간의 협 약인 1516 년의 화천조약( 이 책 제 2 권을 참조) 부터 국왕은 〈추천할p resen t er 〉 권리를 보유하였다. 이것은 간단히 말 하여 거의 모든 주교와 대부분의 수도원에 대해 실제로 모든 〈 중요한 〉 성직록을 임명하는 권리를 의미했다. 국왕은 거의 항상 귀족층을 추천 하였댜 18 세기에는 국왕이 항상 〈 옛 〉 귀족층을 추천하였다. 그 결과, 몇몇 귀족가문은 이러저러한 교회 성직록을 자연히 자신들의 세습재

96) Ma inten on 남작 부인. 원명은 Franc; o is e d'Aubig ne (16 35-1719). Ag rippa d'Au- b ign e 의 손녀. 일찍 양천을 여의고 캘빈종교를 배웠지만, 1649 년에 이 를 포기했다 .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시인 Scarron 과 결혼하여 Mme de Sev ig ne 와 Mme de La Faye t te 등과 모임을 가졌다. 남편 사망 후. 재산이 없어 루이 14 세와 Mme de Monte s pa n 사이에 낳은 자식의 교육을 맡았다. 루이 14 세는 M ari e-Therese 가 사 망하자 그녀와 비밀리에 결혼했다. 그녀는 당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정 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 영향력이 더 컸다. 궁정을 내핍생활로 유도하기도 했다. 국왕 사망 후, 1715 년에 S t -C yr로 은퇴하여 재산없는 젊은 귀족 소녀들을 교육할 집을 마련하였다. 97) Sa int-C y r-'E cole. Vers aill es 와 Yvelin e s 깡똥의 소재지. Mme de Ma int enon 이 1686 년에 세운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1808 년에 나폴레옹 1 세에 의해 특수군학교 로 전환되 었다가, 1944 년에 Coe tq u i dam 으로 이 전하고, 파괴 된 옛 학교 터 에 고등 학교와 육군유년학교를 설립했다.

산이자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한 한가지 사례가 있다. 앙리 4 세 치하에서 루이 14 세의 치하까지 보배 지방에서 세습된 8 명의 주 교 중 5 명이 프랑수아 Franc; o is 1 세 때 귀족이 된 뿌아띠에 Poit ier 고 등법원과 관련있는 대가문에 속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더 오래 된 귀족층의 후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르뱅 Forbin , 보빌리에 Beauvil lier, 라 로쉬푸꼬 La Roche fo ucauld 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 수도원장직록〉을 받고 또한 결코 가본 적도 없는 다소 멀 리 있는 수도원에서 나오는 수입을 축적하였다. 국왕은 가장 좋은 교회 성직록을 귀족층의 처분에 맡겼다. 국왕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성직록을 부여하는 것은 귀족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편리하고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수단이었다. 환심을 사려는 경우가 드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귀족만이 말타 기사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아주 명확한 〈 증거 〉 를 제시해야 했던 점 을 부언해야만 한댜 4.3 재정적 특권 원칙적으로 군직(혹은 〈 고문직 conse il s 〉 )을 통하여 국왕에게 봉사하 는 귀족들은 평민의 상징인 조세를, 특히 따이유와 그 다양하고 연속 적이며 부차적인 조세들로 구성되는 직접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것 은 원칙이었으며 , 보다 정확히 말하면 허구였다. 1. 우선 토지에 대해 따이유를 부과했던 〈 남프랑스 지방에서 이 원 칙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 〉 는 점을 되풀이하여 말해야만 한다. 항 상 소유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던 평민의 토지에서는 귀족도 평민 처럼 어김없이 따이유를 납부하였다. 그 실례로 오트 一 랑그독 Hau t­ Lang ue doc 지방에서 평민토지는 90-95% 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이 토 지들의 〈귀족성 nob ilit e 〉 이 입증되어야만 하였다. 2. 국왕은 1695 년(재검토해야 할 연도이다)부터 신설된 〈까삐따시

용 cap it a ti on98) 〉 을 〈 귀족에게 납부시키려고 〉 노력하였다. 국왕은 자신 의 목표를 대충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귀족은 자신을 위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특수한 까삐따시용을 재빨리 만들어냈다 . 3. (성직자처럼) 〈 귀족층 〉 은 대부분의 직접세에 대한 〈 유일한 면세 집단이 아니었는데 〉 . 이 사실을 결코 많이 반복하지는 않으려 한다. 많은 도시와 모든 지방(예를 들어 브르따뉴 지방)의 부유한 평민 무 리(많은 관리를 의미한다)도 면세받았다. 게다가 앙시앙 레짐의 복잡한 재정제도(이 책 제 2 권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전반에 대해 똑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귀족층은 일부 혹 은 완전히 면세되었지만. 그들이 유일한 면세층이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부유한 평민 • 도시 • 지방도 따이유가 면세되었기 때문이다. 그 리고 국왕의 행정당국은 항상 〈 보편적 〉 이길 바랐던 새로운 세금을 고 안하면서 이 면세롤 다소나마 〈 바로잡고자 〉 노력하였다. 〈 전체적으로 귀족 〉 은 18 세기를 제외하고 〈 조세의 충격을 약하게 받 았다 〉 . 4.4 귀족적인 것보다 영주적 성격이 더 강한 특권 앙시앙 레짐에서 봉건적인 것으로 간주된 영주권(상스 • 샹빠르 • 영 주시설 독점권 등)이 귀족 고유의 권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은 이 미 강조되었다 .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영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그 권리들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 저택의 바람개비, 간혹 군기와 가문( 家紋 ). 별도의 비둘기장.

98) capi tation . 모든 사람을 22 등급으로 나누어 계층별로 부과된 조세로서 성직자는 면세되고, 귀족충은 면세 아닌 감세 를 받았다. Aug us bourg 계승전쟁과 1692-1694 년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Chamlay 후작이 고안하여 1695 년 1 월 18 일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698 년 Ry sw i ck 조약에 의해 페지되었다가, 1701 년 3 월 12 일 에 에스파냐 계승전쟁시 다시 복구되었는데. 이때에는 할당세로 변했다.

성당 제단의 좌측에 있는 집사석. 성당 내진(內 陣 )의 묘. 교회 벽에 걸려 있거나 칠해진 장례용 검은 천 등과 같이 거의 명예적이며 또한 오랜 기원을 갖는 권리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보인다. 4.5 귀족층의 의무 : 봉사와 귀족 자격의 상실 귀족층은 이러한 이점들을 누리는 대가로 봉사하다 serv ir와 유지하 다 ma i n t en i r 라는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의무들을 가지고 있었다. 〈 국왕에 대 한 봉사 〉 : 오래 되 고 중세 적 인 〈 부조와 조언 au .xilium et cons ili um 〉 으로부터 귀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군사적인 의무가 나왔 다. 그러나 역시 정부와 행정분야에서 국왕을 보좌하는 비교적 덜 위 험한 의무도 있었다. 고문 conse il s, 사법 엄밀하게는 재정분야에서도 국왕을 보좌하는 의무가 있었다. 국왕이 최근에 귀족이 된 평민출신 귀족으로 둘러싸였을 때, 옛 귀족층은 항상 스스로 냉대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귀족신분을 〈 유지하는 것 〉 은 우선 귀족으로서 갖는 〈특권을 잃지 않는 것 〉 을 의미했으며, 다음으로 합법적인 결혼에 따른 출생자에게 그 신분을 전하는 것이자, 가능하다면 국왕으로부터 고귀함과 신분 및 작위를 받을 · 자격을 갖는 귀족신분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필요시에 가문의 문서를 정성껏 보존하여 모든 사람이 만들지 않았던 것을 쉽게 〈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였다 . 이미 상기한 〈귀족적인 생활양식〉의 유지를 포함한 이러한 모든 명 예적 의무는 다른 모든 것을 조건지우며 동시에 귀족층의 근본적인 성질이었던 〈귀족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새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미묘한 것이다 . 〈귀족신분을 잃는 것, 다시 말해서 귀족 특권의 상실은 평민들이 행 하는 상스러운 활동에 참여하거나 몰두할 때 일어난다.〉 이 천한 활동 은 무엇이었을까?

직영지의 〈 확장 〉 으로 간주되는 유리제조. 대장간 그리고 광산을 제 외한 〈기계적이며 〉 육체노동 같은 모든 활동. 아주 까다로운 몇몇 시대와 지방에서 적어도 소매로 또한 간혹 도 매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업 활동 . 몇몇 지역에서 토지에서의 노동은 귀족신분 상실의 대상이 아니었 다. 이것은 울이 쳐진 〈 정원p are 〉 (200 헥타르 이하였다)이나 한두 대의 쟁 기 만으로 경 작 가능한 땅 charrues 을 포함하는. 혹은 영주 저 택 에 서 부터 〈장자상속 성관 주변의 토지 vol d'un cha p on 〉 까지의 범주 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한해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만일 귀족이 자신의 노 동에 대한 대가로서 소작료를 받을 경우에는 귀족신분을 잃게 되었다. 불명예스러운 형벌을 수반하는 범죄행위는 귀족신분을 잃게 하였다. 그러나 단지 적어도 대개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고 형사범 죄인에게만 그러하였다. 영국과는 반대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브르따뉴 지방과도 반대로) 수많은 프랑스 지방의 법은 귀족신분의 상실에 대해 엄격하였다. 그리 고 따이유 징수인은 이 점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이러한 엄격 함은 대다수 귀족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 히 칭송되었다. 그런데 귀족은 국왕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귀족신분의 상실에 대한 위험을 모면하게 해준 〈명예로운 상업〉으로 여겨진 해양 무역을 거부했으며,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잘 옹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항상 〈상업 활동을 하는 귀족층 noblesse commer~an t e 〉의 창출을 결국 방해하였다. 이러한 정신상태와 끈질김이 귀족층과 왕국 전체에 대한 가장 심각한 편견을 일으켰던 원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영국과의 관습적인 비교는 가치있어 보인다.

5 귀족의 수 〈 고대의 〉 혹은 〈 근대의 〉 ` 부유하거나 가난한. 궁정이나 지방의, 검을 차거나 문서로 귀족이 된, 법정에서 일하거나 해양상업에 종사하는 귀 족들의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귀족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 당대안들에 의해 제시된 수치는 8 만 명( 〈 옛 〉 귀족층)에서 4 십만 명(귀족층 전체) 사이를 오르내렸다. 어 쨌든 역사가들은 대개 프랑스인의 1-1.5% 인 약 30 만 명으로 추정하 고 있다 . 단지 브르따뉴 지방에 대한 최근의 명확한 작업들만이 1670 년경에 최소한 40 만 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브르따뉴 지방의 주민 전체의 2 % 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브르따뉴 지방은 특히 선천적 귀족들g en ti lshommes 이 많았는데. 이것은 2% 의 비율을 왕국 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점을 명확히 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20 개 유형의 귀족이 이 수치 속에 포함되었을 것인데. 그 유형을 열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통일적인 요소는 종족, 혈통. 지대 이상으로 대부분의 특별대우가 근거삼고 있는 생활의 범주, 방 식 , 유형 속에 있었다. 가장 강력한 것은 〈 고대의 〉 그리고 〈근대적인〉 귀족층을 적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일까? 그 의견은 적어도 많은 사람에 의해 느껴지게 되는 현실에 상응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귀족 유형 중에서 몇 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 8 장에서 한꺼번에 제시될 것이다).

제 8 장 앙시앙 레짐기 귀족의 유형 1 〈 옛 〉 귀족의 유형 1.1 대귀족 Grands 앙시앙 레짐을 서술하는 사람들은 칭송하든지 조롱하든지 간에 〈대 귀족 〉 에 대한 선입관에 많이 물들어 있다.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간 략하게 구분할 수 있다. a. 아주 오래된 귀족층 이 귀족들은 귀족신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받지 않았으며 (이것은 일종의 모욕이었다), 또한 그들의 귀족신분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들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가장 드 문 것은 남작령이었으며 또한 가장 혼한 것은 백작령이었다. 모든 공 작과 그와 동등한 작위 (1 715 년까지 100 여 개 의 〈귀족작위 p a iri es 〉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절반은 이 시기에 더 이상 그 소지자가 없었다), 모든 〈혈통에 따른 대공〉(국왕의 친족) 그리고 대부분의 최고위 성직

자들gr ands p rela ts(대주교와 주교 및 대수도원장)은 자신의 직무에 의해 그리고 흔히 그 출생에 의해 이 집단에 속했는데. 그 수는 수백 명이었다. b. 눈부시지만 산재해 있으며 불안한 재산 고위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대귀족은 지방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또한 정원과 사냥터로 둘러싸인 굉장한 몇 개의 성을 소유하고 있었 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빠리에 〈 저택 ho t el 〉 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최소한 루이 13 세 치하에서는 그 저택이 그들의 소유인 경우는 드물 었다. 그들은 그 저택을 빌렀던 것이다. 대귀족이 보유한 왕령지, 봉토. 종속영지. 영주권. 이 모든 것은 수 백 헥타르에 이르렀으며.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중부유럽 〈 귀족 ma gn a ts〉의 대규모 왕령지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였다 . 그러나 하나 의 지방이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정도로 큰 경우는 결코 없었다 . 17 세기 중엽 꽁띠 Conti 가문과 같은 혈통에 따른 대공들의 〈 토지와 영 지〉는 수아쏭 So iss ons 에서 그리고 랑그독과 브르따뉴에서 도피네에 이르는 지방에 분산되어 있었다. 유명한 아재-르-리도 Aza y -le-R i deau 성을 가지고 있던 바쎄 Vasse 남작처럼 덜 알려진 사람들은 노르망디 에서 뿌아뚜에 걸찬 지방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재산의 〈분산〉은 재산관리를 맡은 〈감독관int endan ts〉, 〈임대안 amod i a t eurs 〉 , 〈총괄 징세 청부인〉으로 하여금 쉽게 관리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 관리인들의 권한은 강력하였다. 대귀족의 연간 수입은 보통 18 세기에 50,000 에서 250,000 리브르 사 이 였다. 50,000 리브르는 바쎄 가문의 수입 이 었으며 그리고 250,000 리 브르는 꽁띠 가문의 수입이었다. 다음 세기에는 수입이 두 배로 늘었 다. 아르꾸르 Harcou rt 가문의 일원 이 었던 보브롱 Beauveron 공작은 1786 년에 260,000 리브르를 지대로 받았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흉

년이나 풍년에 100-200 리브르의 수입을 얻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입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수입을 속여서 는 안되었다. 대부분의 시기에 〈 대귀족의 지출은 수입을 능가하였 다 〉 (*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른 것인데. 이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 같 다. 대 귀족들은 이따금 국왕과 관련된 분야에서 거대한 토지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재정가와 총괄 징세 청부인 및 〈 징세 청부인 parti sans 〉 에게 차명으 로 이 수입을 위임하였다. 다니엘 데쎄르 D ani el Desse rt의 연구에 의하면. 롱 그빌 Lon g uev ill e 과 뛰렌 Turenne 공작부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게 다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재산으로 낭패를 본 적은 없었다. 대귀족들은 이따금 돌발했던 기소. 강제매각, 압류를 피 하기 위해 국왕의 도움을 받았다. 국왕은 보충적인 성직록이나 왕정과 지방의 공직을 수여했으며, 단순히 그들의 채무를 납부해 주는 방법으 로 그들을 대개 구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꾸준히 지속되었으 며. 마리-앙뚜아네뜨 M ari e-An t o in e tt e 왕비가 랑발 Lamballe99) 이나 뿔 리냑 Po lign acIOO) 같은 연인에게 주었던 증여 dons 는 일종의 제도가 되 어버린 관습의 아주 유명한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루이 14 세의 치하에서 복종시키는 수단이 되었으며, 그보다 좀더 빠른 섭정 기 동안에는 국왕이 허약하다는 일종의 표시이자 동시에 반란의 원인

99) Ma rie- Therese Louis e de Savoie - Ca rigna n Lamballe (1 749-1792) 결혼한 지 1 년 도 안되어 과부가 되었으며. 왕비 Ma rie An t o in e tt e 의 여관장(女官 長 )surint endsn t e de la ma i son 이 된 후(1 774 년). 왕비의 헌신적인 친구가 되었다. 군대 감옥에 투 옥되었다가 1792 년 9 월학살 사건시 처형되었다. 100) Polig n ac 백작 부인이거나 공작 부인 . 원명은 Yolande Ma rtine Gabri ell e de Polastro n (17 49-1793). Jul es de Polig nac 백작과 1767 년에 결혼하여 프랑스 궁정 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왕비 Ma rie An t o in e tt e 와 지나치게 가까워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서 적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 고자 노력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국왕의 연인이 되었으며, 이어서 국왕 자식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는 내용을 왕비와의 작별편지에 포함시켰다는 소문이 나돌아 곤욕을 치뤘다 . 그녀와 남편은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왕비의 인기상승에 공 헌했다. 혁 명시 가족과 함께 구금되 었다가 추방되 었다.

이 되기도 하였다 . 분산만큼이나 대귀족의 재산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재산 보유자들 의 생활방식이었댜 C. 정치적 야망 대부분의 대귀족은 속박과 연금수령을 제외하고 국왕의 〈 절대적인 〉 권력도 대신과 그 대리인의 전능함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 국왕과 섭정의 경우에는 〈 대가신들g rands vassaux> 전체와 국 왕 〈 가족 〉 이 젊은 군주의 주변에 바짝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은 기억. 전통, 막연한 생각. 환상을 근거로 삼아 국왕이 보좌진과 고 문을 두지 않고서는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아주 혼잡하지만 그래도 간혹 표현되기도 했던 그들의 정치적 이상은 특히 왕권이 허 약한 시기에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로 귀결될 수 있었다. 1. 왕국의 대귀족 . 특히 혈통에 따른 대공과 공작 및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은 〈국왕 자문회의 Conseil du Ro i 〉 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대귀족들은 오랫동안 이 자문회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앙리 4 세와 리쉴리외 및 마자랭 Maz arin의 반복된 노력들 . 이어서 루이 14 세의 통 치력 그리고 1718 년 오를레앙 공의 총명함이 대귀족들을 축출하기 위 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대귀족들은 〈 천부적인 자문위원 conseil lers na tur els 〉으로 자칭하면서 항상 자문위원직을 되찾게 되길 열망하였다. 고등법원의 주장과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가 다시 보게 될(제 2 권) 공작과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들은 생-시몽의 도움 으로 전통적인 생각과 접목될 수 있었다. 2. 대귀족은 지방에서 대개 지방총독g ouverneur 과 같은 〈 중요한 지 휘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17 세기에 도처에서 임명된 지방감독관에 대해서조차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왕권 은 프롱드난 시대까지 지방총독인 대귀족의 야망과 권력 및 그 신봉 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위협받았다. 루이 14 세의 치세는 이 습관들을

파괴했는데 , 이 습관의 원상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 3. 육군 연대장과 해군 제독 및 포병대장의 직책을 제공받거나 구입 한 대귀족들은 해당 직책의 주인 ma itr e 이라고 주장하였다 . 리쉴리외와 루이 14 세는 이 주장들을 일소하고, 군대 장성들간의 갈등을 조정하 며, 또한 〈 민간인ci v il s 〉 을 군 경리관i n t endan t s d'armee 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통하여 군대를 감독하였다. 그러나 해군이나 육군의 사령관직 은 거의 항상 대귀족에게 돌아갔다. 보방 Vauban 같은 소귀족이나 귀 족신분이 된 지 체 한 세기도 안된 까띠나 Ca tin a t!O I) 처럼 최근에 귀 족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에 의해 돌연히 사령관직에 올랐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고래의 귀족들이 강력하게 반동을 일으 칸 18 세기에는 이러한 직위 상승이 더욱 드물게 되었다. 4. 대귀족들은 대개 국왕 재정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댜 이익보다는 명예 를 중시하는 대귀족들은 자신들에 대한 모든 과세를 거부하였다. 변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이한 혼합물인 사적인 이익과 관대함에 의해 대귀족은 자신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왕 재정 이 꾸준히 발전하는 것에 반대하여 〈 착한 인민 bon peu p le 〉 과 〈 가신 vassaux 〉 을 기꺼이 부양하였다 . 특히 대귀족들이 17 세기 프랑스를 움 직였던 수많은 조세반란에 기꺼이 참여한 복잡한 이유들은 바로 여기 에서 비롯되었다. 대귀족들의 정치적 활동은 왕국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1652 년까지 반란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 이어서 과세에 대 한 순종이 있었다. 거의 1700 년 이후에는 페늘롱 Fenelonl02), 불랭빌리

101 ) Nic o las Catin a! (16 37-1712). 원수. Savoie 공작에 대한 이탈리아 전투(1 690 년 의 Sta f f ard e 전투와 1693 년의 Marseil le 전투)로 유명해졌다 . 그러나 원조를 받지 못해 1701 년 Cap ri 원정시 Eug en e 대공에게 패배했다 . 루이 14 세 치하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휴머니티로도 유명하다. 102) Franc; o is de Salig nac de la Moth e Fenelon (16 51-1715). 고위성직자. Bossuet 의 보호를 받고 대화자격을 가져 『 웅변에 대한 대화 D i alo g ues sur l' eo q uence 』 (1 681-1686) 를 집필했다. 관용에 의해 아주 근대적인 교육사상을 가져 1687 년에

『소녀 교육론 Trait e de l'educati o11 des fi lles 』 을 발간했다. 1689-1694 년에 Bourgo g n e 공의 스승이 되어 1690 년에 산문형식의 『 전설 Fablesse 』을 저술했다. 1712 년에 계몽적인 『 죽음과의 대화 D i alo g ues des mort s .!I 를 저술하고. 1699 년에 『텔레마끄의 모험 Avell tur es de Tel e, na q ue 』 을 발간했다. 신과의 정신적 일치를 꿈 꾸고, Mme Gu y om 에 의해 퍼진 정적주의에 열중했는데. 1697 년의 『성 인들의 잠 언만 M전a .념xi 했me다s. d es1 6s9a3 i 년 11 t s의 .!I 이『 아Bo카ss데ue미 t의에 의항 의편로지 교Le회tt r에e s서 a 처l벌'A받ca았d e다i n. i e 』 그에 서후 웅주변교. 일시에. 비극, 역가에 대한 방대한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특 히 역사가 공존하고. 사실과 의 관련성을 찾고 색채를 추구하고 극적이어야 하며. 명료하고 허식없는 문체로 구성. 균형. 통일면에서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T hi ers 와 M i chele t에 의해 실현되었다.

에 Boulain v illier s, 생-시몽 Sa i n t -S i mon103) 의 주변에서 〈 반동적 인〉 또 한 귀족적인 요구에 대한 사상적 각성이 일어났다. 1715 년부터 1718 년까지의 시기에는 대귀족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18 세기 말 에는 훨씬 더 심각한 귀족적 혁신이 있었다. 주요 국면을 요약하면 바 로 위와 같았다. d. 대귀족의 사상과 행실의 일반적인 옹졸함 생-시몽과 라 로쉬푸꼬 La Roche fo ucauldl04) 처럼 사상과 문학에서

103) Sa int-S im o n 공작 . Lou is de Rouvroy (16 75-1755). 봉건주의적 정신을 갖고 몽떼스키외와 볼테르 시대에 살면서 낭만주의 작가처럽 글을 쓴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다. 18 세 때 기병연대장이 되었으나. 27 세 때 퇴역했다. 루이 14 세와 불화 속에서 베르사이유 궁전의 한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 회상록 Memo i res 』 을 1740-1750 년에 걸쳐 집필했다. 루이 14 세의 사망 이후 섭정회의에 참여했지만. 결단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 직접 보거나 들은 것만을 기술하되. 증언 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 부정확한 기록과 부질없는 이야기가 『 회상록 .!I 에 많다. 예술가로서는 탁월한 화가이자 심리분석가의 기질을 발휘하여 개인과 집단에 대 해 서술했다. 자신의 관찰을 격렬히 , 잘 다듬어. 재치도 섞어 생명력 있게 묘사한 문체로 유명하다. 17 세기 초의 정신으로 쓰여진 『 회상록 』 은 1830 년에서 발간되었 으며. Mich elet 같은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크게 환영받았다. 104) Franc; o is La Rochefo u cauld 공작 (16 13-1680). 16 세 때 궁정에 등장하여 귀족 세력의 약화를 시도한 Ri che li eu 와 이어서 Anne d'Autr ich e 섭정시대에 M azarin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프롱드 당원으로서 칩거하여 Sable. La Fay et te , Sevig ne 부인 들과의 우정을 유지했다. 1665 년에 『 성찰록이나 금언 그리고 도덕적 잠언 Ref l ex io n s ou sente n ces et maxim es morales 』을 저술했다. 대단히 우유부단하고` 변덕이 심하고. 허영심이 많은 그는 때때로 놀라운 비판정신을 보여주었다. 미덕 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욕심 탓으로 돌렸는 데. 이 생각은 후에 얀센주의자들에게 영 향을 주었다.

이름을 날린 대귀족들이 항상 인용되고 있다. 교회 쪽 사람들. 심지어 보쉬에 Bossuet!O S ), 페늘롱 레쯔 Re tz의 추기경 인 공디 Gond i1 06) 조차도 사상과 문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 대귀족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 은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경박한 언행이었다. 1700 년경까지 귀 족적인 교회와 긴밀하게 결합된 어떤 단체도 그 내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의 음모. 간계. 무장열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 까? 그중 많은 것이 공상( 〈 뛰렌 Turennel 07) 〉 은 〈 롱그빌 Long ue vil le>

105) Jac qu e s Benig ne Bossuet (16 27- 1 704). 신학자이자 작가이며 웅변가. 1652 년에 사제가 되고. 1658 년에 Metz 주교가 된 후. 1659 년에 빠리와 어전에서 설교했으 며, 1699 년에 왕태자의 스승과 Condom 주교가 되었다. 왕태자 교육에 열중하여 필요한 책을 직접 서술했다. 1681 년에 Meaux 주교가 되자 프랑스 성직자회의의 의장으로서 프랑스 교회의 자유를 1682 년 『프 랑스 성직자 선언 Declarati on du c/er ge de France .!l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을 옹호하여 프로테스탄트 관련 서 적을 비판하고. 정적주의를 공격하며 . Fenelon 과 대립하기까지 했다. 『설 교 집 Sermons 』 (16 62). 『세 계사 서설 Dis c ours sur l'his toi r e un i verse /l e 』 (16 81). 『 프 로테스탄트 교회의 변동사 H is t o i re des varia t i on s des Eg lis e s p ro t es t a nt es 』 (1 688) 등을 남겼다. 106) Paul de Gondi, Retz 추기경 (16 13-1679). 빠리 프롱드난시 당파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야심을 노출시켜 수감되었다가 도망감. 루이 14 세가 그를 용서하길 주저하 자 1654-1662 년까지 수행중이던 빠리 주교직을 포기하고. St- D eni s 수도원에 은 퇴했다. 공공업무와 인간의 경험을 『 피에스끄의 음모 IA conju r ati on de Fi es que 』 (1 631) 로 저술하고. 소요시대에 대한 『 회상록 Memo i res 』 (1671-1675) 을 남겼다 . 107) Turenne 자작. Hen ri de La Tour d'Auvergn e (16 11-1675). 원수. 30 년전쟁에 참전하여 1640 년에 스페인의 Turin을 빼앗아 유명해졌다. 1645 년의 M ari en th al 에 서의 패배를 1645 년 Nor ding en 의 승전으로 보복하였다. 프롱드난에 참여하여 Conde 휘하에서 Arras 와 Dunes 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1660 년에 총원수가 되었다 . 플랑드르 전쟁 gue rre de Devolu ti on 에도 참전하여 1667 년에 3 개월 동안 Flandre 와

스페인에 대해 승리했다. 홀랜드 전쟁에도 참전하여 승리했지만. Mon t ccuccol i와의 Sasbach 전투에 서 전사하고 말았다 .

부인 108) 에 대한 불평을 가진 사람이었다)이나 웃음거리 (1643 년도의 〈 잘난 사람들의 음모 cabale des lm p o rt an t s 〉 109)) 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것은 프롱드의 난 시기의 꽁데 공처럼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다른 사람 은 루이 13 세의 형제인 가스똥 Gas t on 을 포함하여 약점과 비열함을 구현하였다. 근본적으로 돈을 위해서만 반란을 일으키며 솔직하게 돈 으로 좌우되는 명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꽁데 신부. 롱그빌 공작 그 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다. 위대한 꽁데 gran d Conde 같은 몇몇 대귀족이 교양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귀족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했으며. 자부심을 가지 고 있었고. 〈도매시장의 왕 ro i des Halles 〉 이었던 보포르 Beaufo rt11 0)

108) Long ue vil le 공작 부인 원명은 Anne Genevie v e de Bourbon-Conde (16 19-1679). Hen ri 2 세와 결혼했는데. 그는 Montb a zon 공작 부인을 애인으로 삼 았다가 Anne de Long ue vil le 공작 부인의 연인인 Col ig n y와 결투 도중 사망했다. 그러자 그녀는 La Roche fo ucauld 를 새 애인으로 삼았으며. 프롱드난에 참여했다. Turenne 탑에 감금되었다가 난이 끝나자 Port -R oy al des Cham p s 과 St- Jac q ue s Cannel 수녀원에서 종교생활로 생을 마쳤다. 109) Beaufo rt 공작에 의해 1643 년에 선동되고 또한 Mazarin 추기경에 의해 지휘된 궁정 음모 . 섭정자인 Anne d'Au tri che 가 마자랭울 국무상에 임명한다는 결정을 재 론하길 거부하자. Beaufo rt 공작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국왕 측근 자 들은 추기경에 대한 위해행위를 마련하였다 . 이 공작은 Beauvais 지방의 주교인 A. Poti er de Gesvres 로 대체하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음모자들이 스스로 보여준 태깔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찰난 사람들의 음모로 불리워졌는데. Beau fort는 V in cennes 에 감금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추방되었다. 110) Beaufo rt Fran<;ois de Bourbon (16 16-1669). Cin q- Mars 남작의 징병에 연루되 어 1642 년에 영국으로 망명. 리쉴리외의 사망 이후. Anne d'Au tri che 의 총애를 받 았다. 1643 년에 주요 인물들의 당파 우두머리 중 한 명이 되었다. V in cennes 에 감 금되었다가 1648 년에 탈주했는데. 프롱드난시 Retz 추기경과 동맹을 맺어 인기가 높아 roi des Halles 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1658 년에 항해총감 s urint endan t gen eral de la na vig a ti on 이 되었으며. 1699 년에는 함대를 지휘하여 터키 함대와

전투 를 하기도 했다 .

처럼 야비했다. 그들의 신앙심은 라 브뤼에르 La Bru y ere1II) 에 의해 비난받았던 위장행위로 귀착된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루이 14 세 치 하의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파렴치한 무신앙가들이었는데, 이 사 실은 전혀 숨겨지지 않았댜 궁정에서조차 이러한 활동은 그들을 열광 시켰댜 그들의 교양없고 비열한 행동은 향수와 보석에 파묻힌 뿌아송 Pois o ns 사건의 형제처럼 몇몇 세련된 병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이었 다. 루이 14 세로 하여금 자신의 서류더미를 스스로 소각할 수밖에 없 도록 만들었던 이른바 뿌아송 Pois o ns 사건 112) 에 연루된 사람이 많았 댜 귀족들 중에는 비법 마법 점성술 하늘의 〈 징조 〉 에 대해 (민중들 처럼) 믿는 사람이 많았다. 진지한 신봉자들은 추기경의 상속자인 마 자랭 공작처럼 아르시노에 Ars i noell3) 의 남성적이자 우스꽝스러운 예

111) Jea n de La Bru y삼 e (1645-1696). 도덕가. 변호사 직업 때문에 여유있게 자립 한 부르주야 Bossuet 덕분에 Conde 의 저택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Bourbon 공작 의 시종이 되었다. 당시 Pa ri s 와 Chan tilly에서 성격론 Carac t eres .o (1688) 의 소재 를 수집했다. 풍자적이고. 반항적이며. 야망을 갖되 야비한 수단을 싫어한 그는 자 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항상 우울하고. 귀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사 회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사회악의 근원을 마음의 타락으로 간주하고서. 인간의 성격을 잘 묘사하여 심리적 관찰을 회화적 관찰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112) 화형재판소가 1679-1682 년에 실시한 독살자들의 재판. 루이 14 세의 궁정과 관 련되어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다 . 1676 년 Bri nv il lier s 남작 부인의 소송이 독약 상 인조직의 빠리에서의 존재 를 노출시켰다. 이 법정은 마법사 • 점쟁이 • 요술쟁이 ( 특 히 Vois in • Vig o ureux • Fil a str e) . 〈상속재산가루〉로 불린 독약의 판매나 요술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42 명의 혐의자를 체포했는데. 그중에서 36 명은 사형되었다. 심문시 용의자들이 공범자와 고객을 불었는데. 그중에는 빠리 부르주 아와 베르사이유의 대귀족도 포함되었다. 특히 Sois so ns 백작 부인. Bou illon 공작 부인. Luxembourg 원수. Monte s pa n 부인도 용의자였다. 이러한 폭로로 루이 14 세 는 소송서류를 가져가 1709 년에 소각했으며. 사건 자체를 잠시 보류했다가 (1680 10 월- 1681 년 5 월), 1682 년에 화형법정 자체를 폐지했다. 113) Arsin o e. 이집트 Pto l emy 왕조의 네 공주. 첫째 공주는 Thace 와 L y s irn a q ue 의 딸인데, Pto l emee 2 세와 결혼하여 아들 3 명을 두었으며. 그중 한 명이 Pto l emee 3 세가 되었다. 둘째 공주는 Pto l emee l 세와 Beren ice 사이의 딸로서 L y s irn a q ue 와

결혼했다. 배다른 형제인 Pto l emee Keraunos 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려고 유아 2 명을 살해했다. 그녀는 이집트로 달아나 Pto l emee 2 세와 결혼했고.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오빠를 사랑한 여신 Thea P hil adel p hos 〉 으로 불렀다. 셋째는 Pto l emee 3 세를와 낳B았e다re.n ice 넷 사째이는의 Pt딸o l로 em서e e Pto1 l2 e 세m와ee 4그 세 인누 P이 hi l pc a1 t oero 와p a t r결e 혼사하이여에 P to 난l em e딸e 로5 서세 Alexan dri a 인들에 의해 이집트 여왕이 되었는데. Cesar 에게 정복당하고 An t o in e 의 명령으로 죽었다 .

시 속에 혹은 (레비-방따두르 Lev i s-Ven t adour 공작 114) 에 의해 창출 되며 또한 몰리에르 Mo li ere 가 『따르뛰프 Tar t uf fe 』 115) 에서 분명하게 목표가 되었던 독실한 〈성체회 Sa int -Sacremen t 〉 의 체계적인 밀고처 럼) 가증스러움 속에 혹은 뽀르-루아얄 Po rt -Ro y al 의 바로 옆에서 편 안한 마음으로 기구하였던 이 아름다운 죄인들처럼 때늦은 참회 속에 빠져들었다 . 대 귀족들의 〈서고 li bra iri es 〉는 문장과 족보 관련 서적들 외에도 『돈키호테 Don Q u i cho tt e 』 를 포함하지 않았을 수많은 기사소 설, 점성술적 마술서, 노스트라다무스 Nos tr adamusl16) 의 전집 몇몇 학

114) Venta d our 공작, Hen ri de 냐vi s (15 96-1680). 성직자이자 정치가. 1612 년에 Lang ue doc 국왕대리관, 1625 년에 Nouvelle-France 총독이 되었다. 1627 년에 독실 하고 자비심 많은 협회를 만들어 자유사상과 몽상적 생활을 포기했다 . 이 협회는 국왕 고해담당 신부 P. S uffr en 과 Condren 에 의해 조직화된 성체회 Comp ag n ie du S aint -Sacremen t였다. 그는 1641 년에 수도회에 들어가고. 그 부인은 카르멜 수도사 가 되었다. 아메리카 원정시 총지휘관이 되고, 1642 년에 Genti lly 사제가 되었으며. Notr e- Dame 참사위원이 되기도 했다 . 115) Ta rtuffe. Mo li ere 가 1664-1669 년에 쓴 작품. Or g on 과 그의 모친 Pernelle 부인 이 T artuff e 를 성인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T artuff e 를 위선자이자 불경스 러 운 사람으로 간주했다. Or g on 은 이 미 약혼중인 자가 딸을 T artuff e 에 게 결혼시 키려 하고, 자기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T artuff e 의 추잡한 행위를 목 격하고 쫒아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T artuffe 가 Or g on 을 협박했다. 다행히 경찰이 수배중이던 T artuff e 를 체포하여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 희극은 5 년간의 투쟁 끝에야 공연하게 되었다. 성체회 Comp ag n ie du St- S acrement 회원들의 개인생활 울 정탐하던 몰리에르는 이 작품을 통해 성체회의 활동을 공격했다. 116) Mich el de notr e- Dame Nostra d amus (15 03-1566). 의사이자 점성가. Charles 9 세의 주치의로서 4 행시절로 된 예언시집 『접성술의 세기들 Cen tu r i es astr ol og iqu es.!l

(1555) 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그는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다.

교 서적들을 가지고 있었댜 몇 가지 예외들과 또한 〈 계몽주의 〉 와 귀족반동이 18 세기에 늦게서 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 유력자들의 종교와 문화가 흔히 ‘법복귀 족'으로 불린 귀족층의 종교와 문화에 상응하지 않았던 사실 〉 은 분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고등법원 귀족 : 브르따뉴 지방의 사례 왕국의 고등법원 판사 12 명(후에는 13 명)이 〈 부르주아 〉 에 속했으며 또한 〈 고등법원의 부르주아지 bourge o is ie p arlemen t a ir e 〉를 형성했다는 전설은 궁정귀족들에 의해 〈 아득한 옛날부터 종족〉으로 자칭하는 광 신적인 귀족에 의해, 그리고 수도의 경멸받고 있던 서클에 의해 지지 되고 유지되었으며. 이후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다시 알려졌으며 또한 깨뜨리기도 힘들다. 고등법원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귀족충이 다른 몇 몇 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급격하게 곡해되었다. 고등법원 귀족층이 다른 곳보다 빠리에서 더욱 〈생기가 가득했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많은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다수파를 이룬 것은 유력하고 유서깊은 귀족층이었다.〉 브르따뉴 지방의 귀족층은 고등법원의 활동에 아주 일찍부터 참여 했다. 〈‘법복귀족'과 ‘대검귀족'의 적대〉는 거의 모든 다른 지방에서처 럼 브르따뉴 지방에서도 〈 아무런 의미 〉 를 갖지 못했다. 〈브르따뉴 고 등법원은 사법권을 장악한 귀족층 가운데 가장 고결한 분파였다.〉 1660 년부터 어떤 평민도 고등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0 년 동안 최근에 귀족이 되었거나 그런 혐의를 받은 5 명의 후보자만이 기껏해야 감히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이 고등법원 귀족층이 유서깊다는 사실은 예외적이다 . 이미 연구된 1676 년도의 216 개 가문 중에서 136 개 가문이 1500 년 이전으로 분명 히 소급되는 귀족신분을 소유하였다 . 약 2 천 개의 가문으로 구성되는 브르따뉴 지방의 귀족층 전체는 유서가 약간 깊었는데(귀족의 28 % 가 1500 년 이전). 프랑스 평균보다 또한 빠리 고등법원보다 그 유서가 아주 깊었다. 이 귀족집단 중에서는 〈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 거의 없었다. 알려진 결혼 412 건 중에서 119 건은 고등법원 구성원 사이에 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다른 200 여 명은 옛 귀족신분들 사이에 이루 어졌다. 단지 고등법원 구성원 중 60 명만이 많은 지참금을 지닌 (게 다가 귀족이 되려고 노력중인) 부르주아 처녀들과 결혼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재정가와 도매상인 집안에서 자신의 부인감을 찾을 때까지 거 의 신분하향을 하지 않았다 (412 건 중에서 4 건). 〈 신성한 원로원 Senat> 구성원들의 〈 재산 〉 은 다양하였다 . 가난하거 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 몇몇 〈 초라한 사람들 〉 은 10,000 리브르 이하의 지대수입을 올렸는데. 그러나 그들은 장남에게 2/3 를 그리고 나머지를 다른 자식에게 상속하도록 규정지은 브르따뉴 법에 의해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차남 이하의 가계에 속하였다. 18 세기에 이르자 대부분은 20,000 리브르의 지대수입을 올렸는데. 이 수입으로 500,000 리브르의 자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주 강력한 대 귀족들은 그보다 두 배나 세 배가 더 많은 백만장자들이었다. 이 유서 깊은 귀족층은 분명히 뚤루즈 지방에서 더욱 부유했으며 또한 다른 지방에서보다 〈아주 부유한 귀족신분〉이었다 . 앙시앙 레짐 말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조차) 〈이 부는 봉건적이고. 영주적이며. 토지를 기반으로 삼았다.〉 왕조의 장자는 애매모호한 후 작영지보다는 브르따뉴 지방에서 더 의미있는 〈같은 성과 문장을 가 진 귀족가계의 시조〉의 자격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 지방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장 큰 200 개의 영지롤 가지고 있던 〈고등법원의 나

으리들 Mess i eurs 〉 은 한창 쇠퇴중이었던 궁정귀족과 이미 귀족이 된 사람들에게 생활비 por t ion con gru e 를 남겨주었다(영지의 10% ) . 어떤 분석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연간 수입이 아니었다. 또한 시골의 재산은 전체 재산의 2/3 를 최소한 차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 으며, 분할되지도 않았다. 1752 년에 유명한 라 샬로때 La Chalota i s II 7) 의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은 500,000 리브르를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적 은 금액에 속하였다 . 토지 재산은 4/5 를 차지하였으며, 고등법원 관직 은 (거의 무시될 수 있는) 6% 이하였다 . 그리고 이 거대한 농경지대 rente rurale 는 영지적이자 봉건적이었다. 상스 납부대상지는 직영지보 다 더 많았다 . 방앗간에 대한 독점시설 사용세와 영지 내 재산취득세 는 거의 상징성조차 띠지 못하는 하찮은 수입만을 제공하였다 . 디종 D ij on 에서처럼 고등법원 구성원들의 행정은 엄격하였다 . 가장 적게 요구하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거나 아니면 매우 옹색한 사람들이었다 . 다른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였 다. 또한 명예적이고 상징적이기까지 한 가장 하찮은 권리예 주목하여 납부나 인도의 어떤 지연도 감내하였다. 게다가 굉장한 수의 짐수레 제공을 의무화하여 〈 마음대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corveable a merci>

117) Louis Re ne de Caradeuc de La Chalota is (17 01-1785). Rennes 고등법원 검찰 총 장인 그는 예수회파에 대한 구형으로 유명해졌다 (r 예수회파 조직에 대한 보고 서 Comt es -reddus des constit ution des je,su ite s . 1761 - 1762 」) . 고등법원이 감독하 는 국가교육 구상에 의해 살아 있는 언어와 과학을 교육하여 교육 자체를 세속화 하고 근대화시켰다(『 젊 은이 를 위한 국가교육과 공부구상론 Essa is d'educati on nati on al 011 pla n d'etu d es po ur la jeu nesse. 1763 」 ) . Breta g n e 총사령 관 Chois eu l 의 보호 를 받은 그는 브르따뉴의 특 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했다(1 765-1770 년의 Breta gne 사건) . 그의 선동으로 Rennes 고등법원은 리브르당 2 수의 과세 설정을 Aiguillon 공작에게 거부하기 위해 브르따뉴 삼부회와 합세하여 1765 년 5 월 22 일 에 고등법원 구성원들의 사직사건을 야기시켰다. 국왕에게 보낸 모욕적인 익명의 편지 2 통을 썼다는 혐의로 Rennes 에서 1765 년 11 월에 체포되어 S t -Malo 에 수감 되었다 . 그에 대한 기소자들이 1766 년 12 월 Sa int es 로 추방되었다. 1775 년 루이 16 세가 그 를 고등법관직에 복귀시켰다.

자유농 v i lan 의 외모를 서부지방 농민들로 하여금 유지하게 만들었고. 〈 가신 〉 의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 오래된 관습을 폭 좁게 사용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 고등법원의 나으리들 〉 은 디종에서처럼 렌느 Rennes 지 방에서도 미움을 받았댜 이처럼 거만하고 호쾌하며 탐욕스런 귀족층은 〈 건축활동을 많이 하 고. 장식하며 . 읽고. 기록하였다 〉 . 역사 서적들과 종교 서적들이 그 서 가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서적 중 어떤 것들은 아주 유명한 것이었 다 . 철학적인 운동. 특히 중농주의적 운동은 그러한 서적들을 거의 다 루지 않았댜 사람들은 쁠뤼쉬 Pluche 사제 118) 와 그의 『 자연의 광경 Sp ec ta c les de la Na t ure 』 을 좋아하였댜 그러나 고대에서 17 세기까지 위대한 고전들. 심지어 몰리에르와 빠스깔조차도 도처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 18 세기 마지막 연도들의 정치적, 지적 폭풍우들은 이러한 전통적이며 슬기로운 문화를 전복시켰다. 고등법원 구성원들(많은 수 가 얀센주의자였을 것이다)은 대개 이 시기에 자신들의 종교적 엄격 함을 완전히 보존하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였다(이 책 제 2 권을 참조). 그 후부터 잘 알려진 브르따뉴 지방의 실례는 단지 브르따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분명히 렌느 지방은 빠리가 아니었으며. 또 한 보통 미움받은 〈 행정 〉 에 직면한 이 브르따뉴 지방의 사람들은 그 기원에 대해 완강하게 집착하였다 . 그러나 렌느 지방의 〈 나으리들 〉 은 연구가 훨씬 더 안된 디종과 액스Aix 지방 그리고 뚤루즈와 그르노 블 Grenoble 지방의 동료 귀족과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ll8) Noel-Anto in e Pluche (16 88-1761). 작가 . 고향인 Re irn s 의 수사학 교수인 College of Laon 의 제자가 되었다. 교황 교서에 서명하기 를 거부하여 직위 를 버리 고 개인교수가 되었다. 빠리에서 그는 그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 『 자연 의 광경 Spe c ta c le de la na tu re .!I (1 732-1750) 을 저술했다. 8 권으로 된 이 책은 기 독교의 튤 내에서 과학과 역사의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고. 광범위한 독자에게 접 근했다. 또한 1751 년에 『 언어의 메카닉 La mecaniq u e des lan g ues 』과 『 서로 다른 시대에서 지리학의 일치 Concorde de la geo g ra ph i e des dij fere ns ag es 』를 저술했 다 . 그는 예언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두 논문을 포함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

혁명 초기에 혁명 자체에 대해 거의 완전한 무관심을 보일 프랑스 제 2 신분이라는 외관상으로 비길 바 없는 유서깊은 귀족층의 신분을 가 졌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거만했던 고등법원 구성원들이었음을 어떤 경우에도 증명하고 있다. 1.3 시골의 천부적 귀족 『 프라까쓰 선장 Ca pit a i ne Fracasse 』 으로부터 『 삼울 훑는 사람 Bro y eur de Li n 』 과 심지어 『 독신자 Ce li ba ta i res 』 119) 에 이르는 아주 뛰어난 문 학작품들은 존재를 자랑스러워하고, 가난하며, 귀족적이었던 시골귀족 의 유형을 지나치게 통속화시켰다. (고문서를 거의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기 어려우며 또한 흔히 조롱하듯이 불리는 이 〈 시골귀족들 hobereaux 〉 은 다음과 같은 기 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그들은 고유의 직영지와 봉토 및 상스 납부대상지로 자신들에게 남아 있던 곳의 중심지에 있는 다소 황폐된 대저택에 거주하였다. 〈그 들의 빈궁함 〉 은 그들이 징수해야 할 봉건적 권리들을 까다롭게 강요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던 농민들은 그들의 강요에 대해 열성적인 복종을 항상 표명하지는 않았 다. 몇 푼울 벌기 위해 혹은 자꾸 옮겨다니는 암소들을 위해 상스 납 부대상자들과 다투게 되었으며 또한 본당관할구 토지의 1/4 을 차지하 고 있던 사람은 천부적 인 귀족영주 gen ti lsh ommes se ign eurs 였다. 빈곤 은 그들로 하여금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기 위해 쟁기나 괭이를 움켜 지게 만들었다. 브르따뉴 지방의 시골귀족은 검을 허리에 차고 노동하 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만일 그들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봉토와 저택을 잃으면 어떤 사람은 지붕에서 일했으며. 또

119) 이 문학작품들은 Gau ti er 와 Balzac 의 것이다 .

어떤 사람은 지방세 droits p rov inci aux 의 청부와 피위임자 대리사무실 에서 서류를 다루었는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았다. 많은 사람은 당시 귀족자격 포기의 위험에 처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귀족신분의 잠 정적인 〈 영면 donnit ion > 제도를 적어도 브르따뉴에서는 면하게 하였 다. 가난해져 노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 일정한 수는 평민이 되 어 〉 따이유 명부에 등록되었다. 2. 〈 이러한 귀족의 빈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아주 야심 적인 생활방식에서 유래하는 점진적인 채무 증가가 흔히 그 이유로 제시된다. 군에 입대하기 위한 자식들의 무장비용 증가. 결혼이나 수 녀원(수녀원이 비용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수녀원은 강요된 〈 천직 〉 을 증가시키는 장소로 되었다)에 들어가기 위한 딸들의 지참금이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개 부르주아이며 이따금 수도사이고 심지어 농 민이기조차 했던 대금주들의 역할을 다시 상기시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들은 연약하고, 태평스러우며, 때로는 자격있고, 특히 권리를 가진 시골귀족을 속일 줄 알았다 . 몇몇 지방에서 도가 지나쳤던 장자 상속권(샹빠뉴 • 브르따뉴 • 노르망디 • 뿌아뚜 • 귀엔 지방에서 최소한 장자에게 2/3 를, 다른 사람들에는 나머지롤 분할)은 브르따뉴 지방과 같이 특히 비군사적이고 생식력 강한 지역에서 둘째 이하의 자녀를 거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3. 이 가난한 귀족층은 국왕이나 지방의 유력 가문에 대해 봉사하는 〈군인의 직업 meti er des armes 〉에 항상 철저하게 전념하였다. 전쟁의 슬픔과 약점이 그들에게 자주 충격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되었지만, 전쟁은 그들에게 많은 용기와 긍지를 주기 도했다. 4.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그들의 〈지적 수준〉은 매우 낮았다. 남아 있는 개인편지와 도처에서 발견되는 일기는 그들의 언어수준이 형편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서가〉는 드물었으며, 있다고 해도 형편 없거나 과거지향적이었다. 종교 서적, 봉건적인 관행 및 가문(家紋)과

관련된 서적. 끈질긴 기사소설이 그 서가에 묻혀 있었다 . 또한 노스트 라다무스의 책들도 그 서가에 항상 진열 되어 있었다. 신앙심이 소박했 지만. 사제나 십일조 징수인들과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자존 심이 상하는 경우도 아주 자주 일어났다 . 음주벽이 일상적으로 나타났 으며. 사생아들도 많이 출 생하였다(그러나 시골귀족의 사생아들은 충 격을 덜 받았다). 거찬 품행도 자주 나타났다. 16 세기에 그러나 17 세 기에조차 빈번히 발생하였던 강도질(1 665 년에 오베르뉴 지방에 대한 〈플 레쉬에 Flech i erl20) 〉 의 증언은 부인될 수 없으며 또한 예외적인 경 우도 아니었다)은 18 세기에 크게 약화되었다. 농민과의 관계가 항상 목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랑받거나 존중이나 지지를 받은 〈 훌륭 한 영주 〉 와는 별도로 그렇지 않은 다른 영주들은 진실로 미움받았다 . 그리고 특히 그들의 특권 . 거만함. 허풍은 점차 정당하지 않게 되었다. 소농들이 스스 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던 진정서는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한 사회적 범주는 거의 항상 동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역 사가는 이 범주의 실질적인 위치가 과연 주목을 받을 만한지 자문해 야만 한다(* Jea n Me y er 는 Revue moderne et con tem p o rain e , 1971, pp. 163- 188 에 게재한 자신의 충실한 논문에서 〈잘못 가정된 문제 : 빈곤한 귀족층 〉 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 시골귀족 〉 의 전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성에 대한 결론 이다) . 흔히 이 빈곤은 아주 상대적이었다. 브르따뉴에서조차 특히 트레귀에 Tre gu i er 와 생-브리워 Sain t-B r ieu c 주변에서 이 시골귀족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1710 년도 까삐따시용 명부는 그들 모두가 하

120) Esp rit Flech ir (16 32-1710). 예언자이자 이야기꾼. Dau phin e 의 보시사재 Rambouil let 시정에 자주 드나든 세속사제였던 그는 『 서한문 Le ttr es 』 과 『 초상들 Por t ra it s 』 및 『 오베르뉴의 위대한 나날에 대한 회고 M e, no i res sur !es Grands lours d'Auverg ne 』( 이 책은 1665 년에 쓰여지고 1844 년에야 발간되었다)에서 자 신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잘 다듬어진 표현과 단순한 어조의 『 강론 Sermons .ll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1672 년 Turenne 에 대한 그리고 1683 년 M ari e-Th&ese 에 대한 『추도사 Ora i sons fi mebres 』 는 재치있고 뉘앙스를 띤 능변으로 명성을 날렸다.

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적인 빈곤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그 수가 주목 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다 .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그 들을 발견하기 힘들다. 약 20 만 명의 주민을 가진 보배 지방 전체에 서는 1690 년경에 실제로 가난한 기사서임 이전의 귀족자제 ecuy er s 가 문 23 개가 열거되고 있다. 그들은 300-500 리브르의 수입을 가지고 있 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참하다고는 볼 수 없는 금엑이었다 (성직자는 생활비 por t ion con gru e 로 당시 300 리브르를 받았다). 특히 서부지방과 남서부 지방에서 차남 이하의 자녀를 괴롭힌 장자상속 모 델의 개연성 있는 희생자들인 수천 가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더 강 력한 평가를 전혀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 새로움 〉 에 대한 습관적인 적대감, 특히 그것이 국가에서 유래할 때 그 근본적인 지방 주의, 그들에게서 존속하고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 권리 〉 에 대 한 엄격하고 신랄한 착취, 이 모든 것은 그 열정들이 묶여져 결정화되 는 사회적 〈반응물〉의 기능으로 그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들의 역할은 전통적인 지방에서 낭포( 집읽 胞)에 잘 싸여 있는 〈 저항의 핵 noy au x de resis tan ce> 이 었다. 1.4 지방의 중간 귀족 : 〈훌륭한 관리자 bons menag er s> 대귀족, 고등법원 귀족, 다소 궁한 시골귀족, 이처럼 아주 잘 알려진 집단들은 가장 많은 〈유서깊은〉 귀족층의 수를 3 배로 만들었을까? 대 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항상 가장 〈전형화된〉 집단들이었을까? 그것은 오히려 진부한 것이지 않았을까? 드물게 나타나는 전공논문들이 그 존재를 알려주고 또한 브르따뉴 지방의 1710 년도 까삐따시용 장부 덕분에 조사할 수 있게 된 일종의 〈중간〉 귀족층이 존재하였다. • 50 리브르 이상의 세금을 내는 부유한 가문은 750 개가 있었다. 10 리브르 이하의 세금울 내는 〈빈민〉 세대는

1300 개 이상에 이르렀다. 이 둘의 중간에 전체의 40 % 가 존재하였다 . 장자상속권이 덜 엄격했던 지방에서는 이 비율이 절반을 넘는 일도 있었댜 특히 남프랑스 지방에서 묘사된 〈 중간층 〉 의 경우 평범한 사람은 하 나도 없었다. 도시에는 전원적이거나 농촌적인 선천적 귀족층 gen ti lhommer i e 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도시 성향은 서서히 강해져 갔다. 그들은 역시 수백 아르빵의 토지. 몇 개 의 숲과 사냥터. 공원. 가장 훌륭한 형태의 저택과 합쳐져 있는 것으 로서 식 량을 공급하는 여 러 개 의 견고한 〈 농경 지 corp s de fe nne 〉 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수천 명의 농민을 먹여 살리고 지대 를 불입하게 하는 두 개나 세 개의 영지. 몇 개의 방앗간과 포도 압 착기 그리고 대관 • 재정대리인 • 서기 • 공증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 능을 발휘하는 〈 법정 〉 도 가지고 있었다. 올리비에 드 세르 O li v i er de Serres121) 가 1600 년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 훌륭한 관리자 bons mena g ers 〉 로 만들라고 조언한 것처 럼. 만일 그것들이 슬기롭게 관리 되기만 하면.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대 수취자였던 귀족을 위협하는 어려움과 위험은 항상 같 은 것이었다 . 〈남의 시선을 끌기 〉 위한 지나친 비용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여전히 견고하고 또한 저당으로 삼기가 쉬웠기 때문에 부르주 아 대금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점…… 그러나 이 유서깊은 귀족층은 유혹을 잘 물리쳤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털이나 가죽을 거 래하는 상업 활동을 남몰래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작인

121 ) Oli vie r de Serres (15 39-1619). 농학자 . Pradel 에 있던 자신의 직영지를 농경 모델로 만들었다. 그는 그곳에서 윤작을 해보고` 사탕무 • 옥수수 • 홉 • 꼭두서니 • 심쌀고을. 재국배왕했의다 .요 앙구리로 4『 세벌가레 부그양를에 빠의리한로 명불주러따 T기u론ler iT ersa it공 e원 d에e la흰 뽕cu나eil무 /et te 2 만de주 •를 la soie pa r la nourritu r e des vers qui la fo n t 』 ( 1599) 을 저술했다. 1600 년에 주요 저 술인 『농업현장과 전답의 관리 Theatr e d'agr i c u ltur e et mesnage des cham p s 』도 저술했다.

들과 〈 연중 농업노동자 〉 ( 랑그독 지방에서는 laboureur 가 manouvri er a l'ann& 룰 의미했다)를 잘 이용했댜 혹자는 뿌아뚜 늪지 Gati ne p o it ev in e 의 사람들처럼 평원을 보까 즈 로 바꾸었으며, 또한 그 평원을 잘게 잘라 반타작 소작지로 만들었다 .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할 경우 에는 〈 봉건법 학자들fe ud i s t es 〉 의 도움을 받아 오래되고 잊혀진 권리 들을 요구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읽기 어려운 증서들을 낡은 사무실에서 찾아냈다 . 상호 기술적인 수십 가지 실례 중에서 랑그독 지방의 사레 드 꾸쎄르그 Sarre t de Cousser g ues 의 경우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낭비벽이 심한 아들들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상속에도 불구하고 1750 년경에 약 30,000 리브르라는 지대 를 확 보해 주는 1,000 헥타르의 비옥한 농경지와 목초지를 수세기 동안 거의 유지할 수 있 었다 . 빠리와 베르사이유의 욕망과 사치에 대한 유혹 및 경화소지자들의 수지맞는 제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 찾아내기 ten i r>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어떤 통계도 용기는 갖고 있지만 허약해져 파멸에 이를 사람을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부르주아지 계급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귀족층〉이 자신의 진영으로 상승했으며, 또한 가장 으리으리 한 직영지까지도 이따금 그 주인이 바뀌었다. 2 〈근대적인〉귀족층 2.1 귀족서임의 메커니즘 〈국왕이 그리고 국왕만이 새로운 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 어떤 국왕도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만일 사람들이 귀족층의 존재를 여전히 바랐다면, 공작과 그 동료에 대해 예측된 것처럼 각 세기마다 1/4 이나 1/3 에 이르렀던 유서깊은 혈통들

의 자연스럽고 신속한 멸망은 이처럼 독선적인 방식을 통한 교대를 불가피 하게 만들었다. 분명 히 〈 유서 깊은 출신 ancie n ne ex tr ace 〉 으로 알려진 귀족과 그리고 평민조차도 자신들이 생-시몽처럼 〈 천한 부르 주아지 vil e bour g eo igi e 〉 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멸시 했댜 또한 그들은 이 천한 부르주아지를 치밀하게 구분하였다. 〈 국왕 은 귀족을 만들 수 있지만. 천부적인 귀족을 만들 수는 없다 〉 는 말이 유포되었다 . 이러한 옹색한 말은 막 귀족서임 받은 사람을 다른 귀족 과 같은 부류로 간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다 . 또한 그것은 천한 부르주아지가 귀족층 고유의 모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다. 그 후 이 말은 귀족의 종족. 즉 결정적으로 귀족을 발생시킨 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두 세 세대 이후에 소수의 미 치광이 집단들이 냈던 작은 목소리를 제외하고 〈 새로운 〉 귀족층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 역사가들은 귀족의 연대 측정에 대한 부차적인 논쟁을 망딸리 떼의 특징으로 특기하고 이어서 더 깊게 천착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층민과 구별되고, 스스로 보통 이상의 계급으로 분류되며, 그리고 사법적인 신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종의 종족집단에도 들 어가려는 열정을 갖고 있었다. 이 종족집단은 특수한 생리적 체질에서 생기는 생활방식과 관례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현상이라는 점 을 궁극적으로 믿었다. 군주국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는, 의무보유자 obli ge s, 명확한 봉사자 그리고 불가결한 동맹자들을 집단화하는 데 그 열정을 항상 이용할 줄 알았다. 그리고 공공여론은 이 현상을 실제 로 받아들였다. 즉, 이 현상이 야기하는 신랄한 토론은 오히려 이 현 상을 시인하는 데 기여했다. 앙시앙 레짐의 왕정은 신분 구별에 대한 생리학적, 신비론적, 신화적 갈증을 최소한 때때로 완전히 신뢰하면서 이용할 줄 알았다. 그리고 왕국에서 부와 권능을 확보하면서 존경받는 유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은 이 집단에 들어가기를 신비롭게 도 열렬히 원했으며 또한 귀족신분을 갈구하였다.

귀족으로 서임될 수 있는 문서와 직무를 통한 두 가지 길이나 방식 이 귀족이 되려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었다. 2.2 문서에 의한 귀족서임 항상 개별적으로 수여하곤 했던 귀족서임 문서는 13 세기 말경에 나 타났다. 14 세기부터 일반화된 이 귀족서임 문서는 혁명기까지 잔존하 였으며, 19 세기에도 몇몇 군주들에 의해 다시 나타났다. 이 문서가 주 요 재정제도와 사법제도(우선 〈회계청 Chambre des Comp tes >. 다 음으 로 〈부가세법정 Cour des A i des 〉과 고등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등록 되면, 그 문서의 소지자와 그의 모든 합법적인 후손은 귀족자격을 완 전히 향유했다. 이 특허장에 들어 있는 관습적인 용어들은 아주 명확 했다. ……우리는 국왕의 특별한 은총과 전적인 권위 및 권한으로 우리가 직접 한 서명에 의해 귀족으로 서임되었으며, 그리하여 X 경 s i eur 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 •• 그리고 그는 귀족서임과 동시에 귀족자제의 자격을 갖거나 갖 게 될 것이며, 합법적인 결혼으로 탄생되었거나 탄생할 남녀 후예와 후손 및 그 자식들과 함께 귀족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증서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서임 이전의 귀족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기사등급과 귀족신분에게 보유된 다른 모든 자격과 칭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이름이 귀족명단에 등록되며, 우리 왕국의 다른 귀족들이 향유했거나 향 유해 왔던 면세와 면제. 자유, 권리, 특권, 특전, 우위, 불가침권을 향유했으 며……. 〈국왕은 이러한 귀족서임 방식을 악용하지 않았다.〉 쟝-리샤르 블로 크J ean- Ri chard Blochl22) 가 최근에 작성한 목록에 따르면, 프랑수아 1 세는 자신의 치세 32 년 동안 183 건의 증서를 발행하였다. 앙시 앙 레

짐의 마지막 세기에 단지 브르따뉴 지방에서만 이와 관련된 문서는 100 건 이하였다 . 같은 시기에 브르따뉴의 비율을 왕국 전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1000 건을 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단지 지방캄 독관을 파견한 루이 14 세는 아우구스부르 동맹기에 거의 백지 상태의 귀족증서 1000 건을 6000 리브르에 판매하는 행위를 남용했는데. 귀족 신분 획득자의 놀라운 목록을 감히 작성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역사가들은 공허한 재정에 대하여 서로 충돌하는 결론을 내리곤 하였 다. 쟝 마이어 Jea n Me y er 는 브르따뉴 지방에서 단지 40 명의 대금주를 발견하고서 프랑스 전체에 대금주가 60 명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 리하여 최후의 백지 상태 문서들이 가까스로 〈 정리되었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견은 이러한 온건함과 정반대였다. 분명한 것은 18 세기가 대단한 도매상인(대선주). 고참 군인. 군주정의 가장 훌륭한 봉사자. 특히 지방감독관의 협력자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 던 대리인 subdele gu e 에게 보내야 하는 귀족서임 문서의 발송을 많이 보류했다는 사실이다. 알려진 많은 경우를 조사한 결과. 국왕의 선택이 저항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드물었으며 또한 흔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결론이 출현하기 도 했다 . 선택된 평민들은 실질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 다 .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귀족서임이 드물지만 무료였다〉는

122) Jea n-R ich ard Bloch (18 84-1947). 작가. 역사를 연구하고 대학강단의 경험을 한 후. 정치와 문학에 몰두하여 『 시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론 &sa i po ur mi eu x comp re ndre son t em p s 』 (1 920) 을 저술했다. 자신의 정치적 확신을 표명하 는 드라마 무대장치를 만들었다 (Le dernie r emp er eur(1 9 26) • Nais sa nce d'u n e cite( 19 37) • Danto n (1 9 46)). 그는 소설로 혁명문화를 연구했다. 아주 예리한 심 리분석과 풍속회화를 사회정의에의 호소와 연결시켰다. !'Eff ort fi bre(1910) 와 Romain Rolland 및 Euro p e(1923) 이라는 잡지들을 창간했다. 공산주의와 연결되 어 주간지 Clar t려룽 만들고` 1942 년부터는 모스크바에 Ra di o-France 를 방송했다. 발자크풍 전통의 소설 법주에 들어가는 그의 문학작품은 혁신적인 표현수단과 풍부한 문체의 대가임을 입증하였다.

사실을 강조해야만 한다. 법적인 면에서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다 . 왜냐하면 귀족서임자가 〈 등록세 droit d'enre gis tr emen t 〉를 납부하고 또한 따이유(그는 면제받 았다)의 옛 할당액 가운데 부족한 징수액을 〈벌충 해야만 〉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당관할구에 있는 자선기구에 기부금도 내야 했기 때 문이다. 게다가 국왕은 국가와는 다른 자신의 돈을 마련하려고 아주 일찍부터 생각하였다. 적어도 프랑수아 1 세 시대에는 귀족서임 문서 153 건이 수백 리브르를 그리고 치세 말기에는 1000 리브르 이상을 국 왕 금고에 불입시켜 〈 재정상태 〉 에 도움을 주었다. 귀족서임 문서의 동 일한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들은 〈 우 리가 지지하고 인도해야 하는 대단하며. 사치스럽고, 다급한 사항을 돕기 위해〉 (1522 년). 혹은 〈 반대자들의 적대적인 시도에 저항하기 위 해 …… 우리가 바다와 땅에서 준비하고 만든 엄청난 부의 힘을 유지 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나치며 극단적인 비용을 〉 도와주기 위해 팔렸다 (1544 년). 취득자의 재산과 행해진 봉사나 직업의 상호 일치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귀족서임 문서들은 항상 부유한 평민에게 돌아 갔다. 그 취득자는 보잘것없는 공적을 통하여 획득한 귀족신분이 아니 었다. 그런데 문서를 통한 귀족서임은 충성심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용 되었다. 그것은 〈직무 char g es 〉에 의한 대량의 귀족서임과도 달랐다. 2.3 직무에 따른 귀족서임 옛날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귀족서임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 나 이와 관련된 법과 관습은 앙시앙 레짐 제도들의 특징적이며 풀 수 없는 복잡성을 제시할 것이다. 결국 . 그 조건은 직무의 부담과 지방 및 시기마다 다양하였다. 그 조건 가운데 유일하게 일관성을 드러낸 것은 직무가 높은 가격으로 구입되고, 임대되며, 매각된다는 점이었다. 여가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총체

적인 생각 한 가지만을 말하려 한다. 〈 어떤 직무들은 〉 20 년간 수행할 때에 혹은 〈 수행 중 〉 사망할 때까 지 그 소지자를 〈 즉각 그리고 완전하게 귀족으로 서임하였다 〉 . 이러한 귀족서임은 인기가 아주 높았으며 또한 값도 비싸지 않았다. 그러나 〈 어 떤 사람들은 단지 ' 단계 적 인 귀족서 임 noblesse g raduelle’ 을 좋아하 였다 〉 . 귀족신분을 후손에게 정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세대에 걸쳐 20 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중 순직해야만 하 였다. 이 혼한 규정은 더 이상 평민도 귀족층도 아닌 일종의 잠정적이 며 비순종적인 계급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1768 년 이후에는 그러한 직무를 획득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였다. 혁명은 귀족신분을 불확실 하게 만들었는데, 정치적 국면의 숨결에 따라 그 후손들은 자기 방식 대로 해석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 귀족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직무는 네 가지였다. a. 국왕과 식 탁을 같이 하는 commensal du roi 직 무 대개 일등급에 속했던 이 귀족서임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은 국왕과 같이 생활하고 이론적으로 국왕의 식탁 commensal 에 동석하는 사람이 귀족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무경 Secreta i r es d'Eta t • 국가 자문 위 원들 conseil lers d'Eta t • 소원심 리 관 mait res des req ue te s l23) 같은 왕 국의 고관직은 일차적으로 귀족신분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원칙적으 로 값비싸고 신망높은 직무의 판매를 국왕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만든 사람들이 그 직무를 갖기 이전부터 귀족이었기 때문이다. 〈국왕 비서관 secre t a i re du ro i〉의 직무는 예외였는데. 그 직무 소유자는 놀 랄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국왕 상서국 chancelle ri e ro y ale 의 범주 안에 있는 〈국왕

123) 국왕은 여러 자문위원회에 배속된 기록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심판관 그리고 국 왕이 지방에 파견하는 대리인처럼 몇몇 행정부서를 위해 변호사들을 고용하였다 . 대부분의 지방감독관들은 바로 이 변호사들 출신이었다.

자문위원과 비서관 〉 은 국왕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밀봉했으며 또한 국 왕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들은 도매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많은 특권들을 가진 일등급의 귀족신분을 획득하였다 . 그들은 원래 60 명이었댜 루이 14 세 치하에서는 그들의 수가 2 백 -3 백 명으로 늘었댜 네케르 Necker 에 따르면. 루이 16 세 치하에서는 아마 9 백 명이었을 것 이다(이는 과장된 수치이다). 루이 14 세는 (자신의 곁에 있는) 〈 대상 서국gr ande chancelle ri e 〉 의 비서들 외에도 지방 고등법원들의 〈대법관 chancelle ri es 〉 곁에 여러 무리 com p a gni es 를 두도록 만들었다 . 그것은 철저히 한직이었다. 이 직무의 가격과 귀족신분의 가격은 1700 년경에 빠리에서 70,000 리브르였는데, 1750 년경에는 100,000 리브르였 고, 1771 년에는 개혁에 의해 200,000 리브르로 올랐으며, 또한 앙시앙 레짐 말기에는 300,000 리브르에 가까웠다. 이 금액은 지방 소재지에 있는 훌륭한 가구가 딸린 사치스러운 호텔 가격에 해당하였다 . 지방의 소상서국p e tit es chancelle ri es 에서 그와 상응하는 직무의 가격은 절반 이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진 〈 평민의 딱지 를 씻어내는 비누 saVO illl e tt e a v i la ins 〉 는 그래도 역시 엄청난 가격이 었다. 감히 비교해 보면, 이 가격은 20 세기 3/3 분기의 경주용 차량 10 대의 값에 해당하였다……. 가장 혼한 것은 조부가 그것을 구입한 경 우였다. 조부가 빨리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 사망함으로써 (어떤 거주 조건도 요구되지는 않았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잃지 않으면서 당시 희한한 〈화장비누〉를 되팔았던…… 모든 후손은 그 필연적인 결 과로써 귀족으로 서임되었다. 왜냐하면 관직매매와 (1604 년부터) 그 관직의 세습이 귀족서임의 결과들에 대한 연장과 영속 및 훌륭한 유 통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화장비누〉는 분명히 끝없는 조소를 야기 시켰다. 또한 좀더 늦게 귀족이 되었으나 이론의 여지없이 16 세기에 저명해진 고등법원 가문들과 그리고 1568 년에 도르므쏭 d'Ormesson 이 된 르 페브르 Le Fevre124) 라는 대귀족처럼 최고의 대귀족 등급에 들 어간 귀족들을 포함하여 앙시앙 레짐기 귀족층 중 많은 수는 이러한

124) Lefe v re d'Orrnesson. 회계법원장이자 Mi ch el de I'Ho pit al 의 자문위원인 Ol iier !er Lefe v re d'Orrnesson( 1525-1600) 을 시조로 한 가문. Oliv i e r ill Lefe v re d'Orrnesson(1617-1686) 은 Fouq ue t 사건의 검찰관으로서 푸께의 사형구형에 반 대하고. 그의 직무 를 매각하고 은퇴하였다 . 그의 회고록은 이 사건에 대한 귀중 한 기 록 이다 . Mari e Fran,;ois de Paule Le f evre 는 d'Orrnesson 남작(1 710-1775) 으로서 고등법원 판사이자 재무감독관 . 국무자문위원을 역임했는데. 그는 Maup ao u 의 개혁을 지지하고 따이유 징수방법의 개선을 주장했다 .

방식 으로 갑자기 귀 족이 된 사람들이 었다. 라신 Rac ine I25), 부알로 Boil ea ul26), 쥐씨외J uss i eul27), 마셰 드 라 부르돈내 Mache de La Bourdonnais 1 28), 그리고 심지어 보마르셰 Beaumarcha i sI29) 처럼 아주

125) Louis Racin e ( 1692-1763). 작가이며. Jea n Rac in e 의 막내 아들 변호사였으나 오라토리오회 신부가 되었다. Law 시스템으로 파멸한 그는 재정행정의 경력을 가졌으며. 총감독관직 을 상속받아 염세 감독관이 되었다. 26 세 때. 박식하여 선 원등록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선거시 얀세니즘 때 문에 방냄] 받았다. 『 쟝 라신의 생 애 에 대 한 회고록 Memoir e s sur la vie de Je an Rac i ne 』 과 시집인 『 은총 La Grace 』 과 『 예찬 La Re ligi on 』 을 남겼다. 126) Nic o las Boil ea u 혹은 Bo i leau-Des p reaux 으로도 불립 (16 36-1711). 고등법원 부르주아지 출신으로 문학에만 전념하여 『 풍자시 Sa ti res 』 (1 666). 『 서간시 Ep it res 』 (16 74), 『 시학 ['Ar t p o etiq ue 』 (1 674) , 공상작품인 탄반면대 Le Lu t r i n 』(1 673- 1683). 『 수사학자 롱기누스의 몇몇 페이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Ref l ex i ons criti qu es sur q11 elq1 1 es pa ge s du rhe teu r Lon gi n 』 ( 1674) 을 남겼다. 12 음절 싯귀 의 뛰어난 재능을 보유했고. 특히 비평이 뛰어났는데. 당대 대작가들의 사상을 이론 화하여 제 2 세대의 고전주의 대예술가로 불렸다. 127) Jus sie u . 산문학자이자 의사를 배출한 유명한 가문. Anto i n e de Jus sie u (16 86- 1758) 은 의사이자 왕립식물원의 교수였는데. 『 식물의 효능론 Trait e des vert us des p lan t es 』 (1 715) 을 저술하였다 . 128) Bert rand Fran,;ois Mahe de La Bourdonnais (16 99-1753). 선원 Mahe 점령 (17 25) 때 두각을 나타내어 프랑스와 부르봉 소속의 섬들의 총독이 되고` 그곳 들을 훌륭하게 통치하였다. 인도에서 영불전쟁시 함대를 만들어 마드라스의 항복 을 받아냈다 . 말년에 3 년 동안 바스띠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사망하였다. 129) Pie r re Aug us tin Caron de Beaumarcha is (17 32-1799). 작가이자 희곡작가. 떠들 썩한 재판에 많이 연루되었으며. 아메리카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후에는 혁명도 지원했다. 자신을 모델삼아 『피가로의 결혼 Mar i a g e de F ig aro 』(1 784) 과 『세빌리 아의 이발사 Le barbie r de Sev ill e 』 (1 775) 를 저술했다. 특히 전자는 자유롭고 대

담한 구성과 내용으로 철학자와 민중의 앙시앙 레짐에 대한 모든 불만을 털어놓 아 호평을 받았다.

다른 방식으로 왕국을 빛낸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 b. 사법관의 직무 국왕의 곁에 위치한 최고법원 Grand Conse il과 궁내 재판소 Req ue te s de l' H6 t el( 이미 인용된 행정가 양성소인 소원 심리관 Ma itr es des Re q ue t es 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법정은 일등급의 귀족을 서임하였 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흔히 그 구성원이 되기 전에 이미 귀족신분 을 갖고 있었다. 고등법원은 대법관 conse ill ers, 국왕 검찰관g ens du ro i(오늘날 〈 검 사국 Paq ue t〉의 구성원) 그리고 간혹 주임서기 gref fier en che f조차 일 등급이나 이등급의 귀족을 서임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특히 지방에서 유서깊은 그리고 이따금은 언제 획득했는지 〈 기억할 수 없는〉 귀족신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 에 이러한 귀족서임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 빠리에서 그리고 18 세기에조차 고등법원의 직위를 구입한 부유하고 중요한 저명인사들 중 1/10 만이 평민출신이었다. 고등법원 구성원들은 폐쇄적인 귀족 카 스트를 형성하는 경향을 띠었다. 1660 년 이전에는 항상 그렇지는 않 았다. 그 실례로 라무아뇽 Lamo ign on 가문 130) 은 귀족이 되기 위해 1557 년에 빠리 고등법원의 한 직위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 C. 재정적 직무 천천히 이루어졌고(두 세대가 걸렸다) 약간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

130) Gu illau me de Lamoig no n (16 17-1677). 빠리 고등법원의 수석원장. 푸께사건의 소송을 주재하길 거부하였다. 작가를 보호하고. 좀더 인간적인 재판을 하려고 노 력했다. 그의 손자인 G uill aume(1683-1722) 은 루이 15 세 때 대법관이 되었고. Malesherbes 의 아버지가 되었다.

던 수많은 귀족서임의 주요 원천이 (국왕 비서관과 함께) 바로 이 직 무였던 것은 분명하다. 세부적으로는 아주 다양하지만 왕국의 재정관 련 대법정들(회계청 • 부가세 법정 • 빠리와 리용의 화폐법정 cours des monna i es) 은 그리고 재정구의 재정사무국들은 그 관리들을 서서히 평 민신분에서 〈 출세시켰다 〉. d. 지방자치당국의 직무 빠리 의 행 정 관 echev ins과 시 장 pre vot des marchands 처 럼 뚤루즈의 〈 행정관 ca pit ouls 〉 이 그 직무 때문에 귀족서임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17 세기 초에는 국왕이 그 자리에 귀족들만 앉혔다. 15 개 도시에서 행정관직의 전체나 일부가 귀족으로 서임되었는데 . 지 방소재 지 ( 라 로셀 La Rochelle • 앙굴렘 Ang ou leme • 뿌아띠 에 Poit ier s • 니요르 Ni or t • 생-쟝-당젤리 Sain t-Je an-d'Ang el y • 아브빌 Abbevil le • 빼 론 Peronne) 에서 또한 루이 II 세 치하(앙제르 An g ers • 뚜르 Tours • 부 르즈 Bourge s ) 와 그보다 약간 이후에 리용과 낭뜨를 재정적으로 도와 준 옛 국경도시들에서 그러하였다. 이 도시들 중 많은 곳이 특권을 잃 게 되었거나 혹은 17 세기 내내 그 특권을 시장 Ma ir e 에게만 국한시켰 다. 어쨌든 〈 종( 鍾 )을 찬 귀족 〉 (시청 Hote l de V ill e 의 종)으로 비유 되곤 했던 이 귀족층은 비웃음울 당했다. 또한 이 귀족층은 좀더 중요 한 인물로 여겨지도록 화려한 자격(특허장과 비서관의 직무)을 획득 하려고 노력하였다. 〈 봉fi ef 의 소유〉가 그 소유자를 〈 결코 귀족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 〉 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국왕의 예외적인 결정을 제외하고 〈군대 관련 직업 〉 은 평민을 〈 귀족으로 서임하지 않았으며 〉 또한 군대의 생­ 루이 Sain t-L ouis 훈장 131) 을 세 세대 동안 달고 있었던 가문과 장성을

131 ) ordre roya l et militaire de Sain t-L ouis . 루이 14 세가 1693 년에 만든 프랑스 훈 장으로서 1792 년에 폐지되었다가 1814 년에 부르봉 왕조에 의해 부 활 되었다. 1830 년에 왕조 몰락과 함께 사라졌는데 , 이 훈장의 약장은 빨간색이었다 .

귀족으로 서임하기로 계획한 것이 1750 년대부터였다는 점도 역시 널 리 알려져 있었댜 루이 15 세의 예외적인 결정들은 소수의 훌륭한 병 사들을 감동시켰지만. 귀족층이 거의 모든 계급을 보유한다고 후에 제 정된 규정에 의해 실제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댜 이러한 경우들이 유보됨으로써 군대는 평민의 수중에 남아 있게 되었다 . 〈 만일 그 후보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직무에 의한 귀족서임과 문서에 의한 귀족서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주어진 한 시기에 국왕. 봉사. 혹은 그 취득자가 목표삼은 단체가 행한 선택은 분명히 항상 존재하였다. 그들의 〈 생활 〉 과 〈 풍속 〉 (사제 증명서로 족하였다)은 연령과 (대개 분배된 비용에 의해 쉽사 리 선회하는) 권한에 대한 조건들을 통제하고 또한 그 이론을 제공했 다. 그래도 〈대개 귀족층으로 유도한 것이 재산이었음 〉 은 변함없었다. 마찬가지로 재산은 귀족층의 외관을 제공해 주기도 했는데. 이 외관 은 흔히 귀족신분에 대한 〈 입회 a gr e g a ti on 〉 로 불리는 과정을 통하여 실체. 심지어 사법적인 실체까지도 되었다. 이 과정은 흔히 묘사되어 왔으며, 특히 전체적인 사회적 메커니즘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개별적 인 우연한 일들로 묘사되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부유한 평민은 농지, 저택, 영지 그리고 그에 딸린 〈봉건적 〉 권리들 울 구입하였다. 그는 자신의 법정. 공증인, 강, 방앗간, 소작인 그리고 교회와 꼬윤회의에서의 명예로운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는 영주이자 촌락의 〈 주인 ma itr e 〉 이었다. 조세에 대해 살펴 보면, 그는 귀족으로 서임시켜 주지는 않지만 따이유를 면세받게 해주 고 또한 특권과 권한을 제공하는 대관구나 징세구의 관직들을 구입하 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고장p a y s 〉에서 조세 감독 관 con tr oleur d' imp o ts이자 판사였다. 〈가신〉인 농민들은 그를 〈주인님 notr e ma itr e 〉이나 〈나으리 notr e se igneur 〉로 불렀다. 그가 쁠레시스 Pless is라는 촌락의 영주라면, 그는 〈쁠레시스님 Monsie u r du Plessis > 으로 불렸다. 그는 그 후에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쁠레시스의 토지에서 그는 재판을 하거나. 명령을 내렸으며. 으스대고. 사냥을 하였으며. 어느 날 허리에 검을 차게 되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서기와 공증인 및 사제는 자신들의 난해한 글씨로 〈 서임 이 전의 귀족 ecu y er 〉 이라는 신분을 그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한두 세 대가 지난 후. 잘 뿌리내린 관습 중 하나는 〈 귀족신분의 추구 〉 를 조 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다 . 우호적이거나 돈을 중시하지 않는 이 조사자들은 뒤 쁠레시스 Du Plessis 가문이 자신의 땅에서 서 임 이전 귀족의 자격을 평온하게 갖게 된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 후 이 가문의 구성원들은 따이유 과세대장에 전혀 등록되지 않았으며. 귀 족적인 생활유형을 따랐다……. 그리하여 그 가족은 합법적으로 〈귀 족신분에 입회하게 〉 되었다 . 이러한 귀족서임의 유형은 몇 번이나 출현했을까?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해졌으며 또한 흐릿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알기란 불가 능하다. 이따금 이 교묘하고 집요한 메커닉이 많았다는 주장이 나타났 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많은 전통 주의적인 지방에서 그리고 몇몇 시대(1 8 세기)에 유서깊은 귀족층이 폭 좁은 자체의 〈순수성 〉 을 지켰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가장 부 유한 사람들의 확실한 귀족서임용 관직 구입이 그 〈순수성〉에 대한 보존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 귀족신분의 특권을 얻으려는 부유 한 평민들이 쇄도했다 〉 . 그 사태가 그래도 우리가 설명할 것보다 덜 복잡했다면 〈 그 귀족신분이 부르주아지의 최종단계이자 완고하게 추 구된 이상이었다 〉 고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3 귀족층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 쇄신의 성격, 수준 그리고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프랑스의 귀

족적인 현상 전체를 충분한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귀족층의 모든 〈 심성적 표현들 〉 을 그 내부에서 그리고 특히 귀족층 밖에서 섬세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만 한다. 귀족층이 지배했던 성직자 와 군대에서의 귀족층을 추적해야만 한다. 간혹 믿기지 않고 좀더 복 잡하며 명암이 짙은 〈 계몽주의 〉 에 대한 반동을 18 세기에 주의깊게 보 아야만 한다. 최근의 작업들(어떤 것은 아직 미완된 상태이다) 덕분에 최소한 두 가지 양상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 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다. 3.1 귀족층과 군주정 유서깊은 귀족층의 중요한 두 가지 범주로 일컬어지는 대귀족과 지 방의 천부적 유력자 귀족 중에서 전자에 충성한 후자들은 대체로 1560-1660 년에 군주정에 대해 흔히 모호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 었다. 온건한 반란, 혹은 필요시 외국(특히 스페인)과 함께 음모를 꾸 몄거나 충성심이 없다고 의혹받았던 무장반란은 국왕에게 염려스럽고 위험한 것이었다. 두 차례의 섭정기만큼이나 16 세기의 종교전쟁시 그 리고 심지어 리쉴리외의 시대에서조차 그러하였다. 자문회의에 참석하 고. 지방 정부들울 고대 페르시아의 태수통치구역 sem i-s atr ap ies 상태 로 거의 변형시키며. 충성스럽고 호전적인 피보호민을 동원하려는 그 들의 의도가 여기에 덧붙여져야만 한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왕들도 역시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왕국울 통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하여 〈종족〉의 기원이 아주 먼 시기까지 소급되지 않더라도 확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바로 그들 자신만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본질적인 선발은 마자랭으로부터 앙리 2 세를 구별하는 짧은 시기 에 이루어졌다.〉 앙리 4 세와 리쉴리외, 이 두 명이 사람들을 가장 잘 선발하였다. 앙리 3 세는 아마도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

겠지만. 이 지적이고 교양있는 국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무니에와 그 제자들의 연구 덕분에 이 국왕은 군주정의 최고인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보통 최고법원 주변에 모이고. 또한 이미 귀족으로 서임되었지만 최근에야 강력해진 법률가와 대부분의 빠리인 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 빠리인들의 부모는 관리나 지주였으 며. 조부는 지방출신 상인이었다. 그러나 남프랑스 지방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었다. 뛰어난 정치적 〈 직감 〉 을 가졌던 빠리인들은 아주 빠 르고 가장 좋은 시기에 훌륭한 파벌을 형성할 줄 알았다. 가톨릭교도 동맹 Ligu el32) 시기의 정치적 집단들과 30 년 후에 나타난 리쉴리외의 파벌 cl i en t ele 이 바로 그러하였다. 견실한 가문에 속하는 그들 주변에 는 친구. 〈 측근 crea t ures 〉 . 돈, 능력. 헌신으로 이루어진 서클이 존재하 였댜 르 뗄리에 Le Tell ier1 33) 가문의 파벌에서 유래한 꼴베르 가문처

132) Ligu e 혹은 Sain te Lig ue 나 Sain t U ni on 로도 불린다 . 1576 년 이후 프랑스 종교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 할 을 한 프랑스 가 톨 릭교도 연맹이다. P i card i e 에서 우선 형 성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가 톨 릭교도 를 보호하고` Hen ri de Gu i se 를 위해 Henr i ill 를 폐위하길 요구했다 . Phil ip p e II 의 도움으로 이 동맹은 B arri cades 의 날(1 588 년 8 월) 이후 전권을 갖게 되었으며. Anjo u 공작의 사망시 Hen ri de Navarre 에게 왕위가 계승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하였다. Hen ri ill는 이를 이해 하는 척했으며. Guis e 공을 Blo i s 로 유인하여 자기 형인 Lorrain e 추기경처럼 암 살했고 (1599 년), 이 사건이 전반적인 폭동을 촉진시켰다. 동맹의 우두머리가 된 Ma y enne 는 Hen ri III 의 암살 이후 Hen ri IV 와 계속 투쟁하였다 . 한편. Bourbon 추기경은 Charles X 의 이름으로 재위를 선언하였다. Hen ri IV 의 개종 (1593 년)으 로 내분이 생기고. Ph ilippe II 가 프랑스 왕위를 주장함으로써 동맹이 불신을 받 게 되어 Hen ri IV 는 실권하였다 . 1594 년에 P ari s 의 복종 이후 Ma y enne 와 Hen ri IV 는 종교전쟁의 종식에 합의했다. 133) Mi ch el Le Tellie r (16 03-1685). 정치가. Se gu i er 와 Talon 과 함께 그는 1639 년 에 Nonnandie 폭동을 진압했다. Maz arin의 후원으로 전쟁대신이 된 그는 외교임 무를 맡고. Reu il의 평화협상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왕실군을 창설했으 며. 장남 Louvo i s 에게 준비시켜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비서직을 남겨주었다. 사 망할 때까지 정치활동을 했고 ` Nante s 칙령의 페지운동 주모자 중 한 명이 되었 다. Bossue t가 그의 추도사를 작성했다. 그는 Fou q ue t와 Li onne 와 함께 마자랭의

심복 3 인방으로 불리운다.

럼 제때에 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귀족으로 서임되었다. 루 이 14 세는 그 선왕들에 의해 주장되고 창출된 이 귀족층을 복종시킬 능력을 상속받았다. 그는 이 귀족층을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며, 명예 와 돈으로 감쌀 줄 알았던 것이다. 〈 위대한 국왕 〉 의 한 대신이었던 꼴베르는 생-시몽의 성급한 인용과는 반대로 선임자의 파벌 구성원들 을 상속받지 못했으며 또한 완전한 귀족도 아니었다. 그들의 귀족신분 이 보통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일화적이며 정치적으로 별로 홍미 를 끌지 못한다. 게 다가 이 통치 귀 족층 noblesse de g ouvernernen t은 다양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리고 〈 종족 〉 을 자칭했 던 귀족층과 어려움 없이 잘 어울렀다. 이 두 귀족층은 모두 섭정시대 정치제도p ol y sunod i e(1715-1718 년) 의 실패한 반동적 매개물에 의해 18 세기에 가까이 결합되었다 . 이 결 합은 루이 15 세의 치세하에서 간혹 노출되고 또한 루이 16 세 시기에 국왕의 불행을 잘 보이도록 만든 한 집단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 집단 은 군주정을 개혁시킬 줄 모르는 〈 조정의 당파parti de la cour 〉 였다. 좁은 의미로 1660 년 이후 정부에 협력하거나 정부를 통치하게 될 이 귀족집단들은 보통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기원을 가진 〉 귀족 층이 아니었다. 이 집단들은 최근에 귀족서임된 사람이 더 이상 아니 었으며, 또한 〈평민의 딱지를 씻어내는 비누 〉 는 이 집단들을 위해 전 혀 작용하지 않았다 . 귀족이 된 지 150 - 200 년이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들은 특권의 일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국왕, 국가, 그 리고 정부의 관행에서 유래하였다. 세귀에 Seg uier1 34>, 르 뗄리에, 꼴베

134) Segu ier . 빠리 고등법원 재판장이며 가톨릭교도 동맹을 지지했던 Antoi n e (1 552 - 1626) 에 의해 유명해진 법관 가문. P i erre(1588-1672) 는 An t o in e 의 사촌 으로서 루이 13 세와 14 세의 치하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 Cin q-M ars 소송과 Fouq ue t 사건을 주재하고` Acade mie franr;ais e 를 지지함 . Anto i n e -Louis ( 1726- 1792) 는 빠리 고등법원의 차장검사로서 예수회파와 백과전서파의 탄압을 주장했 다가 혁명 초에 망명하였다 .

르, 펠리뽀 Phel yp eaux135) 그리고 르 부아예 다르장송 Le Voy er d'Arge n son 가문 136) 들에 대하여 〈 정치적 귀족층 noblesse p o litiq ue 〉 이 라는 용어를 만들어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 3.2 귀족층과 부 〈 결국. ‘가문의 사회적 발전을 규정하는 것은 돈이었다'. 빈곤이 이 발전을 구속하는 것처럼. 부는 이 발전을 이끌어갔다 .〉 이것은 17 세기 디종 지방의 고등법원 세계를 1922 년에 연구하면서 가스똥 루프넬 Gasto n Rou p nel 이 내린 결론이었다 . 그로부터 40 년 뒤에 프랑수아 불 뤼쉬 Fran<;ois Bluchel37) 는 18 세기 빠리 고등법원 구성원들에서 〈귀족 의 생성 nob ilt e 〉 을 연구하면서 〈 충족시켜야 할 첫째 조건은 부유해지 고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 라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였다. 18 세기에 6 만 -20 만 리브르의 금액을 가지고 귀족으로 서임될 수 있는 국왕 비서 관이라는 직무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매각되었음을

135) Anto i n e Le Pic a rd de Phelyp pea ux (17 68-1799). 유명한 법관가문 출신의 관 리. 나폴레옹과 육사 동기생으로서 혁명시에 망명했다가 대공들의 부대와 Conde 군에서 복무했다. 프랑스에 귀국하여 혁명군과 싸워 Be rry를 탈환하고、 1796 년에 Sancerre 를 점령하였지만. Orleans 주변에서 체포되었다 . 후에 영국군에 협력하여 나폴레옹과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다. 136) Arge n son 백작 . Rene de Voy er (15 96-1651 ). 외교가. 빠리 고등법원 판사이자 변호사이며. 소원심리관. Rich eli eu 치하에 지방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633 년 에 Be rry와 Bourgo g ne 공작령 감독관이 되고, 그 후 Ca tal ogn e 도 관리했다 . Loir e 강과 Garonne 강 사이 지역의 총감이 되었다가, Veni se 대사가 되었다 . 그의 아 들인 Marc Rene de Vo y er (1 623-1700) 는 Nonnand ie 고등법원장이자, S aint es 와 Cogn a c 징세구 대리인이었다가 Ven ise 대사를 역임했다. 그의 형 Pie r re de Vo y er (l 625-1709) 는 Canada 와 Nouvelle France 의 총독이 되었다. Marc Rene de Vo y er (l 652-1721) 와 Rene Louis de Voy er (1 6 94-1757) 둥 거의 모든 가족이 외 교 및 정치생활을 하였다 . 137) Fran,_:ois Bluche, Les mag istrat s du Par/ement de Paris 1715-1771, Pa ris : Econom ica , 1986 을 참조 .

상기해야만 한댜 그런데 그만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돈을 지대로만 마련할 수 있었을까? 시도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 한 연구된 결과들도 별로 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적인 도식을 크게 수정하는 경향을 띤 지침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볼 수밖에 없다. 〈 18 세기에 대해서는 〉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되었댜 1789 년에 보배 대관구의 귀족층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58 명 중에서 27 명은 거 의 항상 국왕 비서관이라는 직무에 의해 귀족으로 서임된 가문 출신 이었다. 5 명은 르뇽발 Re g nonval, 5 명은 당스 Danse 그리고 6 명은 미 셀 M ic hel 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다(몇 개의 영지 이름을 따서 길어 졌다). 이 모든 사람은 17 세기에 마포( 麻 布)나 서지 ser g e 를 취급했던 부모나 조상을 가지고 있었다 . 분명히 그들 재산의 일부는 토지와 저 택 및 영지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이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기원은 분명히 우선 옷감을 수집하여 발송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으 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및 중국과의) 대규모 해양무역이었다. 상품 집 중과 식민지 사업의 수익은 정확하게 귀족층에게 투자되었다. 18 세기 브르따뉴 지방에서는 여러 방식에 의한 3 백여 가지 귀족서임으로 대 규모 도매상들은 가장 중요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낭뜨 지방의 미셀 Mi ch el, 그루 Grou. 삐 우 Pio u , 몽또두앙 Monta u doin , 생 -말 로 Sain t - Malo 지방의 다니깡 Dan ycan 과 마공 Ma g on 및 트루앙 Trou i n 가문은 그곳에서 볼 수 없는 재정계 인물과 노예 상인 및 선주로 구성된 집 단이었지만. 유일한 집단은 아니었다. 〈귀족 신분은 성공한 도매상 가 문의 최종적인 장식물이었다〉. 식민지와 노예의 대규모 해양운송은 최 고의 보상을 가져다 주었으며,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보 다 높은 신분으로 되 었다. 이러한 혼적들은 18 세기에만 있었던 것일까? 그 시기의 재차 상승 은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비교 가능한 현상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 18 세기 빠리 고등법원 가문의 기원과 재산 〉 에 대한 프랑수아 블 뤼셰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다. 빠리 고등법원은 지방 고등법원에 비해 위세와 권리가 강하다는 근 원 적 특 징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빠리 고등법원은 왕국에서 가장 오 래된 고등법원이었다. 즉, 590 가문의 6% 이하가 1500 년 이전에 이미 귀 족 신분이었다 . 이 하 찮 은 비율은 보수적인 경향을 띤 지방울 분개시 켰 다. 그 러나 귀 족 으로 서임된 5 천 개의 가계는 역사가에게 훌 륭한 장 점을 제공한다. 이 가계들은 그들의 귀족서임의 역사를 무의식적으로 물려주 고 있는 것 이다. 전 체 적 인 윤곽은 잘 알려져 있다. 상인출신(이전에는 미천한 신분으 로 간주되었다)의 조상. 지방 사법관리인 조부. 혹은 고등법원 변호사 가 거의 항상 나타난다 . 귀족층에는 흔히 고등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관리 ( 회계청과 프랑스 출 납관 ) 나 국왕 비서관인 경우가 빈번하였 댜 그러나 〈 이러한 사회 적 계보의 가장 큰 부분에서 그 가계가 명예 와 재산의 계층구조에서 일종의 도약을 몽시에 〉 한 것처럼 보이는 한 시기가 존재하였다 . 사회적 상승과 부자가 되는 원칙은 〈 빠리에서 그 원 칙 이 상업이 아닌 흔히 ‘재정fi nance’ 으로 불린 것으로부터 유래하 였다 〉 는 중요한 결과와 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은 아주 대단한 유력자 재산의 관리를 의미하였다. 라무아뇽 Lamoig no n 가문의 사람들은 신분상승을 준비했으며 . 또한 15 세기와 16 세기에 느베르 Never 공작의 토지를 관리하였다, 두블레 Doublet 가문 의 사람들은 그보다 한 세 기 후에 수아쏭 지 방과 롱그빌 Long ue vi lle 지방의 가옥 토지를 관리하였다. 프랑스 교회의 거대한 자금에 대한 관리는 아르마냑 Anna gn ac 지방출신인 라 브리프 La Bri ffe 가문의 사 람들(그리고 1692 년에 페리에르 Fe rri eres 남작)에게 맡겨졌으며 .•혹 은 뿌아뚜 Po it ou 주교구의 수입에 대한 관리는 1685 년에 브레째 Breze 남작이 된 드뢰 Dreux 가문의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재산과 명성의 본질적인 원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 재정이었다〉. 그런데

염세 징수인(페이도 Fe y deau 가문), 군납업자(세비녜 Sevig n e 부인의 선조). 랑그독이나 브르따뉴 지방의 국세 징세 청부인 fer m ier s des e t a ts(끄로짜 Croza t나 빼노띠에 Pennauti er 가문). 징세 청부인과 하청 징세 청부인으로 구성되어 청부를 독식하는 집단 전체 그리고 심지어 수집 책임을 갖고서 징세 규모의 예측을 통해 미리 이익을 본 각 재 정구의 단순한 〈 총괄적 인 조세 징수인 receveurs ge neraux des fina nces>. 이러한 사람들의 자손이었던 귀족과 유력자 가문들이 계산 되지 않았다. 프랑수아 블뤼셰의 〈 사전 〉 은 이에 대하여 풍부한 사례 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반대되는 시도도 있었다. 빠리 고등법원 구성원 중 가장 부유했 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프랑수아 블뤼셰는 그들이 보유한 대개 백만 단위의 재산이 〈재산가였던 장인과 부친 〉 으로부터 물려받거나 물려받 은 것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 은 적어도 1733 년까지 에므레 드 가조 Ay me ret de Gazeau 가문의 경 우였다. 이 시기부터 총괄 징세 청부인의 후예 두 명은 안락한 가문 재산을 이용하여 신분을 〈도약할〉 수 있었다. 〈유력자, 교회. 국왕의 업무 affair es 는 신선한 혈통에 따라 프랑스 귀족층에게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만일 유서깊은 봉건적 귀족층이 대 부분 지대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면(* 대귀족들이 17 세기에 〈 국왕의 업무 〉 룰 역시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더 이상 확신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 해야만 한다). 귀족을 부양하고 귀족의 수를 증가시킨 것은 완전히 다 른 원천에서 나오는 수입이었다. 18 세기처럼 16 세기에 가장 많은 특 권을 가진 귀족서임자들은 상업세계, 좀더 크게 보아 〈재정계〉와 조세 의 징수 및 군납에서 비롯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수입에 대한 공제. 침해. 대부. 수집과 관련된 제도에서 출현하였다. 귀족층과 국가의 솜씨좋은 보조자들(혹은 기생충들)은 국왕과 귀족층의 집에 어렵게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들을 과장되게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정가〉와 〈임시수입 징수 청부인parti sans 〉에 대한 마자리나

드 maza rin ades138) 와 라 브뤼에르 La Bruy er e 및 르사즈 Lesa g eI39) 의 독설들은 그 강도가 아마 실제보다 약했던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일단 귀족이 된 지방감독관. 징세 청부인, 군납업자의 후예 들은 그 후부터 국가의 직무와 영역을 보유하여 현명하고 전통적으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 그들은 〈 일탈하지 〉 않기 위하여 도매활 동과 직무의 세계를 구별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대개 긍정적 이다. 또한 사람들은 견식있는 천부적 귀족들에게 모두 경의를 표하면 서 귀족층의 〈 경제적 번영 〉 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우선 〈 국왕의 비서관 〉 이라는 직무에 의해 심지어 귀족서임 증서에 의해 대두된 귀족층이 〈 서인도제도 Isles 〉 와의 노예에 대한 그리고 바 다를 통한 〈 대규모 상업gr and Commerce 〉 을 중지할 도덕적 의무를 전 혀 상기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찰해야만 한다. 그래서 귀족서임을 위 해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낭뜨 지방의 선주에 대한 실례는 아주 보기 드문 것이었다. 좀더 좋은 것은 가장 유서깊은 귀족층이 해양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138) maza rina des. 프롱드난 기간에 발간된 모든 종류의 시국 관련 소책자. 마자랭울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팸플릿 국왕이나 고등법원의 공식문서. 당대의 정기간행물 등을 포함한 5200 여 편의 기록을 뜻하는데. 그중 90 % 가 빠리에서 작성. 인쇄, 유포되었다. 139) Alai n Rene Lesage (16 68-1747). 재산 없는 변호사에서 직업적인 작가가 된 그는 스페인 희곡을 번역했으며. 그후 Hu rtad o de Mendoza 의 영향을 받아 『 주 인과 경쟁한 크리스핀 Crisp i n, riv a l de son ma it re 』 (1 707) 과 도덕소설인 『 심술 궂은 절름발이 Le dia b le boe it ux 』 (1 707) 로 유명해졌다. 희곡 『 뛰르까레 혹은 재 정가 Turcare t ou le fi nan ci er 』 (1 709) 는 사회적 소동을 일으켰고, 『 상띠양스의 질 브라의 이야기 His to i r e de Gil Blas de San ti llance 』 (1 715-1735) 는 심리학자적 자 질과 독특한 문체를 드러냈다. 당대인들과는 달리 부산하지 않고. 야심과 사상도 없는 모랄리스트였다. 사회제도의 결점 대신 개인과 계급의 결점을 중시하고` 논 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 뛰르까레 』 에서는 신랄하고 잔인한 말투로 징세 청부 인을 공격하고. 어떤 희곡보다 당대의 풍속을 강하게 표현했으며. 금전만능의 시 대적 부패풍속을 묘사했다.

이다. 그리고 스스로 선주가 되고. 심지어 노예상인조차 되었던 샤또 브리앙 Cha t eaub ri and 의 부천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가 유일하지는 않았다. 대귀족층은 바다와 〈 서인 도제도 〉 에의 자본투자 행위를 경멸하지 않았다. 대귀족층은 궁핍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간단하게 고용하였다. 그런데 몽 또두앙 Monta u doin de Nante s 가문은 부르몽 Bourmon t과 모르빠스 Maure p as 의 가문을 위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올빼미당 수령의 선 조인) 샤레뜨 Chare tt e 가문은 마르띠니끄 Ma rtiniq ue 로 가는 선박들에 대하여 1715 년부터 모험대차( 冒 險貸借)를 실시하였다. 빠리에서는 18 세기의 어떤 총괄 징세 청부인도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켜주기는 하지 만 국왕을 대신하여 조세를 징수하려 하지는 않았다 .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평민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 재정은 평민계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 (* 데쎄르 D. Desse rt의 연구에 의하면. 17 세기부터 〈 재정 가들 〉 과 〈 임시수입 징수 청부인들 〉 의 3/4 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그들에게 귀 족신분을 부여하는 국왕 비서관직을 구입하였다). 〈공업, 특히 새로운 공업은 제때에 귀족층, 특히 유서깊은 귀족층으 로 가득 찼다.〉 1656 년에 소위 〈 브레실리앙 Brec ili en 〉 의 철공소들은 브르따뉴 지방 대고등법원의 앙디녜 Andig ne 가문과 파르시 Farcy 가 문의 것이었는데, 이 두 가문은 혁명기까지 그 철공소들을 유지하였 다. 다른 지방에도 꽁데 Conde, 로앙 Rohan, 빌루아 V ill ero y, 숄네 Chau1nes 공작 가문들처럼 철공소의 다른 대소유주들이 있었다. 다른 한 가문은 도기 제조공장을 한 개 구입했으며 또한 직물과 관련된 매 뉴팩처를 설립하였다. 이 가문은 쁘랭쫑 뒤 셀 데 몽 Pri nc zon du Sel des Mon ts이었는데, 가장 유서깊은 귀족층의 보루였던 브르따뉴 지방 삼부회의 유지 비용을 대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귀족층이 오랫동안 제조업 활동 자체에 대해 익숙하 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좀더 풍부하고 정확한 기록들이 좀더 나은 지식만을 허용하는 한, 18 세기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루

이 16 세의 치세 동안 가장 유력한 귀족층은 공업에서 〉 (그리고 분명 히 훨씬 더 빠르게 〈 국왕의 업무 a ff a i res 〉 에서) 〈 형성되었다. 〉 빵티에 브르 Pen t h i evre 공작은 샹빠뉴 지방에서 철공소의 주인이 되었다. 부 르고뉴 지 방의 로르즈 Lorge s 원수. 알프스 지 방의 도피 네 Daup hine 가문, 반델 Wandel 가문은 그들이 항상 존재했던 곳에서 새로 귀족으 로 서임되었댜 앙장 Anz i n 지방에서 꾀브르 Coeuvres 남작과 끄루아 Croy 대공은 몽모랑시 Montm orency 가문처럼 제 1 신분의 대리인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에 발드너 Waldner 남작과 되-뽕 Deux-Pon ts 공작은 알자스 지방에서 제일가는 직물 매뉴팩처를 창설하였으며, 오 를 레앙 공작은 막 싹트기 시작한 화학공장을 · 건설하였다. 투기와 부동 산 투기에 대하여 혈통에 따른 대공과 대주교는 완전한 국적을 가진 모험가들을 일상적으로 존경했다. 간단히 말해서 〈 귀족층 〉 중 일부는 〈 ‘새로운 경제체제' 속에서 이미 형성되었으며 〉 , 한편 곧 〈 앙시앙 레 짐 〉 으로 불려질 체제는 사회적 신화와 정치적 대변에서 길게 꼬리를 끌고 있었다. 【자료】 33 대귀 족 꽁데 Conde 와 꽁띠 Conti 가문의 재 산 a. 꽁데 가문 (1701-1710 년) 〈 총수입 〉 : 1,680,000 리브르 (보존된 회계보고에 따름) -토 지수입 : 783,000 리브르 -동 산수입 : 897,000 리브르 〈토지재산의 비례평가〉 -I le-de-France, Eng hien , Chanti lly •• ………… …… ………………………… •• 138,920

-B ourgo g n e ………… .... …………… .. …… … …………… ..... ... . . ... . … … … …·……. 60,374 -B e rry와 Bourbonnais ...•. • ………………… …… ·……………………………… .. 193,863 -A nj ou 와 Breta g n e ……… …… …… …… …… …… … .... …… … …………………-1 02,4 5 0 -S enonches 와 Guerchevi lle (Beauce) …… ……… …… …… ·…… …… …… … . 57,838 -C lennonto i s (Ar g onne 과 그 주변) ·…… ……………… .. ……… …… … …,. 1 50,500 -N onnand ie …………… …… …… … …… … ……… …… ………… •.… ……… …… … .. 3 1,500 - 기타 …… …… …………………………………………………… …... … .. …… ....... ….. . 77.62 5 〈 동산수입의 비례평가 〉 -국 왕 연금 (4 인당) .. ……………………………… …… …………………… ....... 443,0 0 0 -〈 대공 전하 M . le P rin ce 〉 의 직책 (Grand Cond e 의 아 들 ) ……… .... 365,0 0 0 - 연납 지대에 따라 규정된 상속과 지참금 .. ……… ……… ………………… .79,000 - 기타 (동인도 회사의 활동) ……………………… ....... . . … ……………… ..... . 10,000 〈 18 세기 초 상속시 총자본의 추정 〉 전체 : 31,000,000-32,000,000 리브르. - 동산 : 약 12,000,000 리브르(그중 연금과 국왕 부담이 5,500,000 리브르) - 부동산 : 19,000,000 리브르 이상 출 처 : Roche, Dan iel , Ap er~ us sur la fortune et Jes revenus des princ es de Conde a l'aube duXVIIle siec le, clans Revue d'His t o i re Moderne et Conte m p o rain e , juillet- s ept em bre 1967, pp, 217- 24 3. b. 꽁띠 가문 〈연평균 수입〉 (회계장부에 따름) 1655-1660 년 : 1,130 , 000 리브르 1661-1665 년 : 1,220,000 리브르 1666-1670 년 : 725 , 000 리브르 ( 이 대공은 국왕 연금과 부담을 상실하였다) (……) 1676 - 1680 년 : 529,000 리브르 (……) 1789 년 : 3,743,000 리브르

〈 1752 년 할당 회계장부에 따른 '총재산'〉 13,110.266 리브르 : 이중에서 토지재산 : 7,235,363 리브르 (55%) (1 783 년에 거의 완전히 매각된 유일한 주요 토지 : 17,000,000 리브르) 〈 토지재산의 배치 〉 1. Oise 계곡에 있는 일단의 토지 (!'Isle-Adam 과 Vexin 지역) 2. Bassin pari s i en 의 다른 토지들 (Fere-en- T ardenois , Beauvais is, Perche, Nonnandie ) 3. Centr e 지역 : Berr y (Sancerre), Bourgo g ne (Vosne, Nuit s……), Auvergn e (Marcoeur 공작령과 영지) 4. Lan g uedoc 와 Dau phine 의 토지 (중심 : Pezenas 백작령) 〈 토지재산의 수입 〉 (단위 : livr es) 토지명 1671 년 1752 년 Baronnie de Fere ll.l0 0 40,000 Baron nie de !'Isle-Adam 25,000 50,000 Beauvais ( Mouy ) ll,060 15,000 Pezenas. Bagn o ls, Pie r relatt e 30,200 40,500 총계 138,5 1 5 350,000 출처 : Moug el . Franc;o is , La fortune des princ es de Bourbon-Conti, reven11S et ges tio n 1655-1791, dans Revue d'His toi r e Moderne et Conte m p o rain e . 1971. pp. 30-49. 34 1697 년 보배 Beauvais 대관구의 귀족 수입 l. 귀족가문 109 개의 수입은 이 대관구의 국왕 대리관li eu t enan t g eneral 에 의 해 추정되었다. 다음은 그것을 간략하게 발췌한 것이다. * 습관적인 거주지로 볼 때 대관구 주민이 아닌 시골귀족 : 39 명 이 〈외부인들〉의 총수입 : 188,000 리브르 (전체의 70% : 평균 4,800 리브르) 가장 많은 수입자 3 명 -Mannevi llett e 후작 (Hanyv eL 귀족으로 서임된 재정가) : 20, 00)리브르 -C onti 공 : 14,000 리브르

-Noail les 원수 : 12,000 리브르 * 시골거주 귀족 : 70 개 가문, 총수입 81,000 리브르 (평균 l.l60 리브르) 70 개 가문 중에서 23 개 가문이 500 리브르의 수입 (시골 사제의 평균 수입) 2. 〈 배신(倍臣) 소집령 a rri ere-ban 〉 의 면제나 면세 를 요구하는 농촌 귀족의 편지 발췌 (배신은 원칙상 그들의 연수입 중 1/5 을 나타내는 조세를 국왕에게 납부하거나 봉사해야만 하는 인물을 의미) 〈장 드 까르부아쟁 Jea n de Carvois in > , 1 692 년 : 이 조세가 내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당신은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권한에 대하여 훨씬 큰 타격을 주어야 합니까? 나는 불행한 상태 를 숨기기 위해 나의 출생이 가져다 준 영광과 소양 co gn o i ssance 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역 시 보잘것없는 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만일 내가 차용자라면. 나는 그것에 대 해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요? 언제 되돌려줄 까요? 〈아드리앙 드 빌부아 Adr i en de Ville p oi x > , 1693 년 : 그는 25.000 리브르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 그 결과. 그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채를 갚는 데 절반 이상을 써버립니 다……. 그의 채권자들은 그의 재산울 실제로 압류하며…… 그들은 상냥하게 그것을 파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앙뚜안 드 쉴푸르 An t o i ne de Sul t our 의 아내인 ’뽀빌 Pauvill e ' 부인〉, 1695 년 :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수고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 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만일 모든 집들이 절반쯤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제때에 덮는다면…… 우리는 몹시 가슴 아파하며 곧 동냥하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 Documents tires du dossie r de l'ar rier e-ban des Archi ve s depa r te m enta l es de !'Ois e : Goubert , Pie r re, Beauvais et le Beauvais is … … de 1600 격 1730, Pari s, S. E. V. P. E. N. . 1960, pp. 210-212. 에서 부분 인용.

35 뿌아뚜 Poit ou 지 방의 귀 족충과 농촌토지 의 통합 몇 가지 사례 17 세기 말에 뤼나르디에르 Lunard i ere 는 오띠즈 Au ti ze 로부터 흘러드는 소모르 Saumore 라는 작은 강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60 헥타르 이상의 땅으로 이루어진 귀족의 반타작 소작지이다 . 이 소작지는 리쉴리외 추기경과 메이유랜 Me ill era in e 원수의 증조부인 라울 드 라 뽀르뜨 Raoul de La Po rt e 에 의해 1537 년부터 형성 되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이자 빠리 고등법원의 유명한 변호사이고 추기경 의 조부인 프랑수아 Fran c; o i s 는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봉건적 회수를 역시 자주 행하는 데 몰두하면서 시작된 작업을 추구하였다. 1558-1580 년에 계속된 7 건의 계약으로부터 그 촌락에 있는 농민의 모든 보유지를 자신의 봉토에 통합하였다. ……우리는 이 촌락주민들의 점진적인 소유권 몰수에 참여하고 있다. 즉, 주만 들은 뤼나르디에르 영주의 반타작 소작인에게 그 장소를 포기하고 있다. 라 뽀르뜨의 봉토 중 일부가 그 소작지인 폴라르디에르 Follard i ere 에서 라울은 1530 년, 1531 년. 1532 년. 1533 년에 토지의 획득을 마찬가지로 증가시켰다. 이 4 년 동안 그 촌락의 보유농에 의해 양도된 11 건의 계약이 보이는데. 이 각각의 계약 서는 수 주르노j ournaux 의 목초지 및 수 부아쓸로 bo i ssselees 의 토지와 관련된 것 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이후에 사람들은 결정시기를 1560 년경까지 연장하여 기입하였다. 이 연도는 프랑수아 Fran c; o i s de La Po rt e 가 시도한 새로운 시골의 시 작을 알리는 때이며, 또한 그의 아들인 샤를 1 세가 계속하여 이룰 시도하게 된다. 이 연도는 1609 년까지 연장되는데, 이 시기는 반타작 소작지가 구축된 때이다. ……자신의 봉토 중 일부가 소작지로 병합되었으며 (알론 Allonne 과 프니우 Fe ni oux 라는 본당관할의 경게에서 말을 타고 베르랑디에르 Berlan di ere 와 빼로셰 르 Perrochere ……) 또한 비외-브뤼쏜 V i eux-Brussone 의 영주인 조르즈 티보 George s Thiba ult de la C art e 는…… 1646 년에…… 자신의 상속지에 대한 소유 권을 갖게 되었다……. 다음해까지 그는 일을 착수했다. 그는 25 건의 구입이나 거래계약을 통하여 하나가 40 헥타르의 규모인 반타작 소작지로 촌락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보유지를 대체했으며, 20 년 (1647-1664 년) 동안 이 작업을 줄곧 추 구하고 땅을 매입하였다. 이보다 좀더 늦었지만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 작업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들기 위해 동일한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결론 돈으로 구입할 권한이 쇠약해짐에 따라 16 세기에 시작된 것과 마 찬가지로 백 년전쟁에 뒤이은 위기는 가띤 Ga tin e 지방의 귀족층으로 하여금 그 수입을 증가 하고 늘릴 목적으로 광대한 토지 수입을 촉진하도록 만들었다 . 이러한 수집은 봉토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역시 흔히 봉건적 회수권의 향유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그것은 농경 현실에서 상스 납부자들의 작은 보유지들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새로…… 여러 가구가 이미 살고 있던 단 한 가족을 보호해 주는 반타작 소작지로 많은 촌락을 변형시키고 수많은 그 들 의 거주지를 사라지게 했다. 보유지의 반타작 소작지로의 용해는 경작방법에 대해 아주 하 찮을 정도의 반 향만을 가져왔다… … . 앙시앙 레짐 말기에 가띤 지방은 주민 들을 부양할 수 있 을 정도의 아주 많은 양의 밀을 계속해서 모으지 못했다. ……이 3 세기 동안 반타작 소작인 들의 접진적 빈곤화는 이러한 사회적 범주 들을 참된 농촌 프롤레타리아로 변화시켰다……. 중 • 소 귀족층의 수입을 증가 시키면서 반타작 소작지의 창출은 가띤 지방의 시골귀족을 그 자신의 땅 위에서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확실한 것은 1789 년에 여전히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출처 : Merle, Dr Louis , La Me tai r i e et /'evoluti on agr i c o /e de la Gati ne po it ev in e … …. Pa ris, S. E. V. P. E. N., 1958, pp. 60-61 et pp. 202-203. 36 지방에서 〈평민의 딱지를 씻어내는 비누 〉 의 유동 a. 〈 브르따뉴 지방 〉 (브르따뉴 상서국에 따른 국왕 비서관의 직책) * 1680-1700 년 ( 5 건) : 23,000-27,800 리브르 * 1723-1736 년 ( 5 건) : 37,000-43,000 리브르 * 1751-1755 년 (1 0 건) : 51,000-67,500 리브르 * 1766-1788 년 (1 7 건) : 70,000-95,000 리브르 출처 : Mey er , Jea n. IA Noblesse breto n ne au XVI/le sie c le, Pa ris, S. E. V. P. E. N .. 2 vol., 1292 p,, 1 966, t. I, pp, 257-260.

b. 〈 보르도 지방 〉 ·… •• 그것은 특수한 〈 평민의 딱지를 씻어내는 비누 〉 이다. 그 후보자에게는 어 떤 등급도 요구되지 않는다 . 보르도 지방에서 비서관들은 부가세 법정이나 고등 법원의 주변의 대법관으로부터 나오는 사법적 주석을 봉인하고 발송하는 기능을 원칙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 …. 루이 14 세 치하의 마지막 몇 해에 이 직책은 17,750 리브르라는 아주 낮은 가 격으로 매각되었다……. 1717 년에는 10,000 리브르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때부 터 아주 두드러지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1720-1730 년에는 20,000-26,000 리브 르에. 그리고 1730 년에는 52,000 리브르에…… 1730-1740 년에는 25,000 리브르 이하로 결 코 떨어지지 않았으며 . 최고는 61,000 리브르…… 1775 년경에는 70,000 리브르 이상…… 1780 년에는 100,000 리브르를 능가했고. 가장 비싼 때는 1785 년으로서 125,000 리브르였다 . 그런데 이 직책의 가치는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 그것은 고등법원의 종신원장직의 가격을 능가하였다. 출 처 : Doy le , W, Le prix des charge s anobliss a nte s a Bordeaux au XV Ilie sie c le, clans Anna/es du Mid i , jan vie r -rnars 1968, p, 7 5. 37 18 세기 낭뜨 지방의 선주이자 노예상이었던 귀족 ……우리는 6300 여 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시험조사는 부 르봉 Bourbon 제도. 루이지애나 Lo 떠 s i ana, 캐나다 그리고 아메리카 영국식민지의 원정에 대한 것처럼 대부분 〈 여러 섬들i sles 〉과의 상업과 흑인 수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6300 건의 원정은 약 200 개의 선주가문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평 균 가족당 31-32 명의 여행자들인 셈이다. ……혈통귀족들은 ……수가 적었다. 모두 5 개 가문이었다. 그러나 이 가문들 은 385 명을 무장시켰는데, 이는 가문당 75 명의 꼴이다.…… (그중에서) 딸레이 랑-뻬리고르 Talle yran d-P 函g ord 와 인척관계를 맺은 뮌 Lu yn es 가문은…… 182 명의 원정대를 최소한 무장시켰다. 귀족층에 대한 동화가 거의 총체적이었던 이 세기의 전반기에 귀족서임된 사 람들은 8 개 가문에 속했는데, 모두 합하여 748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으로 구성된 파견함대를 형성하였다……. 흔히 뒤 쁠레시스 Du Plessis de Grenedan 와 위셰

Huchet de la B 선 oy ere 가문과의 동맹 자로 알려 진 몽또두앙 Monta u doin 가문은 최소한 357 명의 여행자를 무장시켰다……. 이 세기 후반기에 귀족으로 서임된 사람은 9 개 가문에 속했는데. 모두 592 명 의 여행자였다. 이 증가된 수치는 (최소한 112 명을 나타내는) 드루앙 Drou in과 (최소한 171 명을 나타내는) 부때이레 Boute i ll er 가문의 활동에 기인한다. 게다가 혁명 직전에 두 가문은 상업적 • 가족적 구도 위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세 가지 범주는 수적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200 개 가문 중에서) 겨우 20 여 개의 가문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문들의 무장인원(최소한 1725 명)은 분석된 사례의 27% 를 의미한다. 출처 : Meye r , Jea n . L'Armement nan tai s dans la de1ix iem e moit ie du XVIIIe sie c le, Par is, S. E. V. P. E. N., 1969, 468 p., pp. 90-92. 38 귀족충과 유명하거나 덜 유명한 몇딪 작가들 a. 몰리에르 Mol i ere 와 첨사 (1662 년) 크리살드 Chry s alde : 악마 같은 당신으로 하여금 42 세 때 개 명 하게 하고 또한 반타작 소작지로 부양된 유서깊은 가계에서 영지의 이름을 그 세계에서 알리도 록 통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르놀프 Arnol p he : 그 집이 이 이름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 라 수쉬 La Souche 는 내 귀에 대고 아르놀프보다 더 불평 합니 다. 크리살드 Ch ry salde : 몽상에 대해 뼈대잡기를 바라도록 그 아버지의 진짜 이 름을 피하는 것은 얼마나 남용입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운 곳입니 다. 그리고 당신을 비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나는 그로스-삐에르 Gros-P i erre 로 불리는 한 농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라고는 1 까르띠에 quarti er 의 땅만을 가졌는데, 질퍽한 도랑을 그 땅의 주위에 만들고 또한 리슬 나으리 Monsie u r de I'Isle 라는 으리으리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출처 : 政 :ole de Femmes, I, 1.

b. 라 브뤼에르 Le Bru y ere 와 대귀족 (1692 년) 대귀족이 모르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하는 동안. 나는 공공업무와 대공들의 이 익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 다. 그 들 은 한 가족의 부천에게서 경제와 과학을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무지에 대해 스스로 만족 할 것이다 . 그들은 지방감독관들에 의해 가난하고 억제된 상태에 놓일 것이다 . 그들은 포도주맛을 잘 알거나 포도밭을 가지고서 타이스 Tha .1 .S 나 프리네 P hry ne 의 집으로 가서 사냥개떼나 늙은 사냥개에 대해 말 하고. 빠리에서 브장송 Besan r; on 까지 혹은 필리스부르 P hi li sbour g에 이르기까지 우체국이 얼마나 있는지 말하는 것으로 자족할 것이다 . 시민들은 왕국의 안팎에 서 공부하며. 정부 를 배우고, 정책과 궁극적인 목적을 만들며. 국가 전체의 장접 과 약점 을 알고. 더 잘되고 더 좋은 위치에 놓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확 립되고. 권 한을 갖 게 되며. 공공임무 중 일부를 관장하는 우두머리를 도왔다. 그 들 을 멸시했던 대귀족 들 은 그 들 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이 사위가 된다면 다행스 러운 일이었다 . 출 처 : Caracte r e s. IX, 24, 7e 선iti on, 1962. C. 잊혀진 시 : 에띠엔 빠비용 E ti enne Pav ili on(1705 년 이후에 간행) 배 신 소 집 arr i ere-ban 과 전부적 귀족 (1789 년) (* 배신 소집은 17 세기에 여러 번 되살아난 유서깊은 봉건적 관습으로서 천부적 귀족 을 군대에 소집하는 것 이다 . 실제로는 돈으로 이 권리 를 되샀다 . ) 들판에 있는 내 집에서 비애를 느끼지 않은 채 부러움도 없이 나는 기분 좋은 삶을 보낸다 . 몇몇 행복한 이웃과 함께 거의 호전적이지 않고, 아주 애정이 넘치는 나의 연인, 초원, 숲 그리고 분수…… (……)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말할 뿐 전쟁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나는 영국왕을 한탄한다(*Ja c q ues II 를 겨냥한 1688-1689 년의 명예혁명을 문제삼

고 있다) . 그를 편하게 해주려는 생각도 없이…… ……그리고 나는 귀족신분을 자랑한다. 단지 납부하지 않는다는 접에서 평민이 내는 따이유와 조세들을. 오늘날 나는 천부적 귀족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 명예로운 자격은 나 를 진력나게 만든다 . 아. 이 불행한 해가 나 를 억압하고 있구나. 배신 소집령에 응해야 하다니. 오 , 평온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증조부님이여 무기라고는 오리나무와 책 상뿐이었으며 비겁하고 신중한 부르주아지로 살았던 분이여 내가 당신의 참된 후손임을 아소서 . 어찌하여 당신의 자식이자 내 아버지가 당신의 돈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 결국 이 귀족신분이 내 의지에 대해 호전적이도록 만들어 나를 낙담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출 처 : Pav ilion , Etie n ne, piec e pub li e par Allen, Mauri ce , Anth o log ie po et iqu e fran9 12is e , XVllle siec le, t. 2, p. 301, coll. Ga mier -Flarnma rion , Pa ris, 1966. d. 샹뽀르 Cham f ort가 귀족적인 〈 종족 〉 을 판결하다 (18 세기 말) 프랑스 귀족층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격은 쇠로 만든 말 갑옷을 두른 큰 말 위에서 실제로 민족의 조상인 8 백만 혹은 1 천만 명의 무력한 사람 들 을 짓밟 았던 투구를 쓰고, 흉갑을 두르고 , 팔받이를 두르고, 넓적다리 가리개를 두른 3 만명의 직접적인 후손이라는 것이다. 이 자격은 후손의 사랑과 존중에 대한 아 주 명백한 권리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존경받는 귀족신분을 소유하도록 구입하 기 위해 부과된 조세들을 납부할 수 없는 빈민의 오두막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렸던 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보충되고 갱신된다. 출 처 : Chamfor t, Ta ine , L'Anc ien Re gim e, Pa ris, Hachette , 4e 선 ., 1877, p. 4 20 에서 인용 .

e. 렌 Rennes 지방의 익명 팸플릿 (18 세기) … ••• 항상 분위기가 어수선한 집에 들어가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 고. 폐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지 않고 대신 머리를 끄덕여 여러분에게 절할 때. 당신이 그를 주목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모든 사람의 평등한 사랑처럼 그 향유가…… 사람들이 친숙해질 수 있거나 그 역할 들을 할 뿐이며.…… 일정한 수와 인도된 오만함이 모든 곳에서 당신을 따르게 하고. 부르주아를 모욕하며. 대중이 그를 존경하며. 그 하인들의 불손에 의해 주 인의 위대성을 판단하며…… 여러분의 집에 금색으로 HOSTEL DE… … 라고 글씨를 쓰며…… 위로 젖힌 콧수염 주름잡힌 바지. 큰 멜빵, 긴 검과 수놓은 모자 를 쓴 스위스인 한 명을 발견하며. 모든 길에서 호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방패에 그려진 가문( 家紋 )이 벗겨진 적이 결코 없으며. 여러분의 존엄성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 모든 곳들이 돋보이며. 크고 화려한 망토가 그 를 둘러싸고 있으며……. 출처 : 연도 미상의 팸플릿 grand et sup erb e ceremon ial du Mort ier de Breta gne ……의 발췌문. J. Meye r , La Noblesse breto n ne au XVI /le s ie c le, t. 2, p, 1007, note 3 에서 인용. f. 브르따뉴 지 방의 한 사제 (1783 년) 대귀족들은 자기 땅에 거주하지 않고…… 일상적인 작업이나 자선에 의해 빈 민에게 어떤 위안도 제공하지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매년 이 시골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순수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 소재지 는 주변지역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삼켜버리는 깊은 구렁입니다……. 출처 : 본당 주임신부인 Ro y an 이 지방 감독관에게 보낸 편지, Trebiv a n , a !'inten dant ; J. Mey er , ibid ., p. 861 에서 인용.

【참고문헌】 대수롭지 않거나 저 질의 연구 물 이 많 이 나타난 이 영역에서 블뤼 셰 Franr; o is Blucher 와 메이에 Jea n Me y er 라는 두 역사가는 단연 탁월 한 능력 을 발휘 하였다 . 귀족층 고유의 문제들에 대해 더 잘 알기 를 바라는 사람은 그들 의 연 구물 과 그 들의 풍부한 참고문헌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그리고 아마 가장 날 카로운 분석과 반향은 분명히 브르따뉴 지방에 대 해 행해졌다 . * Blucher. Franr;o is , Les Mag istr a ts du Parlement de Paris au XV /Ile sie c le (17 15-1771 ), Pa ris. Belles-Lett res , 1960, 460 p, * Id., L 'Orig ine des mag istr a ts du Parlement de Paris au XVI I/e aie c le , dans Paris et Ile -de -France, Me ,no ir e s pu bli b pa r la F 선 era ti on des Socie tes his t o r iq u es et archeologi qu es de Paris et de I 'Ile -de -Fr ance, t.V - V I. 1958. * Id., L es Honneurs de la Cour, Pari s, Les cah ier s nobles, 1957, 2 vol. * Id., La Vie qu oti di e n ne de la noblesse fran 9t 1ise au XV /Ile sie c le, Hachette - Li tter atu re , 1973, 270 p. * Meye r , Jean, La Noblesse breto n ne au XVI I/e sie c le, Pa ris, S. E. V. P. E. N .. 1966, 2 vol., 1292 p. (Rennes 대학 문학박사학위 논문). Ed. abreg ee . coll. Sc ien ce, Flamma rion , 1972, 372 p, * Id., Noblesse et po uvoir s dans /'Europ e d'Anc ien Re gim e, Hachett e- Litter atu re. 1973. 265 p. * Id., L a Noblesse fran 9 t1ise au XV /Ile sie c le, 1974 년에 출 간. * Rich ard, Guy, Noblesse d'affa ir e s au XV /Ile sie c le, coll. Up rism e, A. Colin , 1974, 일차적인 입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끄세즈(Q ue sais - je ? ) 총서 를 참고할 수 있다. * Du Puy de Clin ch amp s, Ph ilippe, La Noblesse, Pa ris, P. U. F., Qu e sais ~ j e ? 1959, 128 p. 결국. 지역사와 관련된 연구물들은 이미 다양한 분량의 정보를 제시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Merle, Le Roy -L adu rie, Goubert , Deyo n , 등의 연구물들이 포함된다 .

사람들은 Mousni er , Roland. Lett re s et me ,no ir e s adresses au chancell ier Seg u ie r . 1633-1649, t. 1 (Pari s, P. U. F., 1964, nota mme nr, pp. 1-183) 과 Le Conseil du Roi de Louis XIII a la Revoluti on , ibi d . , 1970 의 두 연구물에서 정 부와 행정이 뒤섞인 귀족가문에 대한 탁월한 전공논문들을 발견할 것이다. 역시 더욱 분명한 것으로는 Mi ch el Anto i n e, Le Conseil du Roi sous le reg n e de Louis XV, Geneve. Droz, 1970 의 논문 pp . 176 과 그 이후를 보라. 총괄 징세 청 부인의 귀족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Yves Durand, Les Fermi er s gen eraux au XVl l/e s ie c le, P. U. F .. 1971 을 보라

제 9 장 도시와 도시사회 20 세기 말의 도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앙시앙 레짐기 도시 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 다른 곳들처럼 도시 분야 에서도 자신이 속한 시기를 벗어나는 것이 역사가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도시인구가 대개 소수였음을 이미 알고 있다. 빠리의 인구는 18 세기에 단지 500,000 명에 이르렀을 뿐이며, 프랑스인의 2% 를 넘지 못하였다. 60,000-100,000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6 개, 30,000-40,000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10 개, 15,000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50 개 이하, 작은 행정 중심지와 대규모 시장을 가진 12,000 명의 도시는 12 개 가량이었다 . 도시인구의 전체적인 수는 겨우 3,000,000 명이 이르렀 는데, 이것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15%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중요성은 분명히 주민의 수에 있지 않다. 도시는 왕 국을 점차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위치를 차지해 나갔다. 도시는 부와 재능을 집결시켰으며, 도시의 모든 것이 눈부시고 중요했으며, 또한 도시가 권력과 권한 및 문화를 보유하기도 했다. 소수의 도시가 프랑 스를 지배한 것이다.

1 도시. 그 정의와 조직 1.1 도시와 벽 오래된 모든 사전들은 도시가 우선 항상 축대와 해자 를 보유한 벽 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17 세 기 이후 두텁고 높은 수많은 벽들이 유지되고 이후 파괴되어 가로수 길이 되어버릴 때까지 도시는 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 이 엄격한 정의는 놀라운 결과들을 야기한다 . 만일 수백 명의 주민을 가진 밀집 지역들이 벽으로 둘러싸이게 된다면, 그곳은 〈 도시 v ill e 〉 의 자격과 그 에 따른 특권들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제르브루아 Gerbero y와 특히 뷜 Bulles 이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마을들은 보배지 Beauva i s i s 의 경계지역과 인근 지방에 있었는데, 이곳들은 12 세기경에 아주 유용했 으며 또한 중요하고 오래된 요새들로서 약 1700 년경까지 〈 도시 〉 의 자 격과 지위 및 특권을 지켰다. 앙시앙 레짐의 특징적인 잔재들은 과거 를 존중하지만 불합리하기조차 하였다. 많은 수의 도시는 동로마제국 Bas-Em pir e 의 침략까지 흔히 이중으 로 된 해자가 있는 벽으로 구축되었다. 다른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은 이후 천년 동안에 발생하였다. 많은 도시가 그 벽들을 최소한 유물로 여전히 보존하였다. 인구가 아주 많아진 도시들은 다소 계속 이어진 성벽으로 동심원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빠리 시의 성벽은 단지 한 실례일 뿐이다. 보방이 말한 것처럼, 17 세기 중엽보다 약간 더 늦게 국경이 된 곳에 위치한 도시들에서는 이 벽들이 효과적인 방어 역할 을 하였다. 결국, 루이 14 세의 시대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전쟁은 도시 가 다소 중요한 장소들의 방어와 공격의 대피장소 역할을 하도록 만 들었다. 이 벽은 도시민들의 노동과 돈으로 유지되었고. 대개 대포와 군수품 및 수비대가 그 벽에 배치되곤 했다. 정부는 심각한 경우에만

간섭하였다. 매일 저녁 도시의 문들이 공식적으로 일정한 의식을 치르 면서 닫혔으며 . 그 덕분에 도시민들은 약탈자 • 병사 • 부랑자 • 도둑 • 적들로부터 보호되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농민들은 17 세기 중엽까지 실제적으로나 상상으로나 간에 위협이 대두할 때마다 큰 벽 들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족 • 가축 • 짐수레를 가지고 피 난을 갔다. 수십 년간의 지방반란들이 소멸되어 가던 시기에 국왕은 도시와 성 벽의 무장을 해제하는 데 열중하였으며, 간혹 그것들을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유기되거나 무너져가는 벽들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특 징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가장 인구밀도가 높았으며 또한 우선 기상천외의 〈 벽쌓기〉가 용이해진 〈 옛 빠리 〉 의 마지막 일곽( 一 廊 )은 인상적인 광경을 오늘날 에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 위생상태가 중세(이때 사람들은 목욕과 증기탕을 즐겼다)보다 더 나빠졌던 수세기 동안. 이 벽쌓기는 밀집상 태의 증가 , 기식자들의 급속한 번식, 전염병의 급격한 번식을 용이하 게 만들었다. 이 벽쌓기는 아마도 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가장 주목할 만한 도시에 거주하도록 설득당한 도시민들의 정신상태를 오 랫동안 특징지은 지방근성을 조장했을 것이며, 또한 이를 감히 의심하 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여 적어도 말다툼과 증오를 일으키게 만들었을 것이다 . 그러나 요점은 노후되고 폐허가 된 이 성벽들이 〈 사법적 한계〉를 강하게 특징짓는다는 점이었다. 한 도시의 〈 포고 ban 〉 가 적어도 그 특 권 가운데 시장 • 재판 • 재정상의 특권을 통해 이익을 본 〈장소들〉(일 차적인 의미로 교외)까지 어떤 점에서 확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 특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곳은 이 벽 안이었다.

1.2 도시와 특권 결국. 〈이 특권은 그 벽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특징짓는 요소였다 〉 . 가장 큰 특권처럼 가장 작은 특권도 오래 전부터 다시 말해서 16 세기 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예적이거나 아주 물질적인 특권과 자유(이 두 단어는 비슷하다)로 복잡하게 무리지어 구성되었다. 그 특권들은 집적 물로 표현되었으며 또한 달리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주가 바 뀔 때마다 강화되었다. 보르도. 빠리, 루앙, 앙제르(본당관할구는 제 외). 보배 등과 같은 많은 도시는 따이유를 면제받았다. 국왕이 처음 에는 임시적이었다가 영구적인 것으로 변한 〈 헌납금 subs i des 〉 이나 〈보조금 susven ti ons 〉 을 신속하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는 했지 만. 이것들은 그 액수가 관행상 따이유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도시 민들에게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결과. 잘못된 생각이지만 남프랑스 지방 전체에서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서 따이유가 평민의 세금이길 바랐던 조잡한 생각은 인신적 따이유 지방이었던 북프랑스 에서는 부정확했다. 셀 수 없으며. 돌발적이고. 상반된 재정적 특권들 은 따이유에 덧붙여지거나 따이유를 대체하였다. 몇몇 상품의 유통과 반출입에 대한 특별한 비율의 조세가 있었으며 또한 그 조세의 감소 도 있었다. 염세의 부분적인 면세도 있었다. 포도주나 목재의 보급이 용이해지기도 하였다. 전통, 홍정. 여러 세력관계. 영주의 보호장치. 지 역적인 독창성, 배타성. 이 모든 것이 고안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 〈실제 로 도시는 인근 시골보다 항상 더욱 자유로웠고 특히 더욱 특권시되 었다.〉 1.3 도시와 도시행정관 그러나 〈도시의 본질적인 특권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도시를 자체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설령 왕권이 루이 14 세 치하부터 도시의

특권을 천천히. 불균등하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약화시키거나 〈 감아먹 으려고 〉 노력했더라도. 중세의 〈 꼬윤들 〉 은 근대까지 계속 존재하였다 . 앙리 4 세는 아미앙 Am i ens 이라는 단 한 개의 꼬문만을. 루이 13 세는 생-쟝-당젤리 Sa int-J ean-d'An g el y와 라 로셀이라는 두 개의 꼬윤을 각각 폐기했다. 각 도시는 자체의 〈 시 행정기관 co rp s de vil le> , 도 시 재판권. (남프랑스 지방의) 〈 선출된 행정관 consul 〉 , 보르도 같은 시정 관청 jur ande, 뚤루 즈 같 은 사정관청 ca pit oule t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의 의미로 〈 선출된 eslus> 기관들은 혼히 좀더 후에 보통선거로 불리 게 될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차에 따라 선택된 것들이었다. 가 장 혼한 것은 각 〈 신분 es t a t 〉 이나 직업의 우두머리들의 사전 선택을 다소 상징하는 잔재들과 그리고 귀족 가운데 그 구성원을 단순하게 새로 선거하는 것이었다. 지방총독g ouvememen t이나 지방감독관 int endan t의 단순한 임명도 점점 잦아졌다. 기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찍부터 〈 민주적 〉 이었던 도시 행정기 관은 도시를 대표했으며. 오랫동안 대단한 권력을 향유하였다. 루이 14 세와 15 세의 중앙집중적이고 전제적인 시도들조차 도시의 권력을 결코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도시행정관 특히 그 우두머리, 〈 제 1 인자p re mi er 〉 , 〈 시장 ma ir e 〉. 〈촌 장 ma y eur 〉 은 도시 자체를 대변했으며, 최소한 그 이미지이자 상징적 인 존재였다. 그는 도시의 문을 열거나 닫았으며. 저명한 방문객들을 접대하고. 대미사 • 행진 • 축제 • 장례 같은 그 도시의 주요 의전행사 에서 관습과 의식을 주재하였다. 도시행정관은 영주재판권 및 국왕재판권과 다소 밀접하게 얽히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일종의 재판권을 보유했거나 보유한다. 그 실례로 보 르도 지방에서 시정관j ura ts은 도시와 그 광대한 교외에 거주하는 모 든 주민들에 대하여 심지어 외부인들에 대해서조차 민사와 형사재판 권을 오랫동안 보유하였다. 훨씬 더 작은 도시였던 보배지에서 〈시장 과 그 동료들의 세습적인 재판〉은 영주의 대관구가 주교구-백작령-중

신( 重 臣) 영지 eveche-com t e- p a iri e 로 발전하기 이전에 〈 간단한 정책 〉 으로 축소된 권한을 보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꼴베르는 도처 에서 직물 매뉴팩처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더불어 상품에 대한 재판권 을 잠시 변경하기 위해 오래된 꼬윤 재판관할권을 소생시켰다. 그러고 나서 국왕 대관구에서 오랫동안 국왕과 경쟁관계에 있던 아미앙의 도 시행정관은 프랑스의 중요한 매뉴팩처를 지배하였으며. 유언을 처리했 으며, 사적인 상속조치도 규정하였다. 도시의 방어와 도시 벽의 유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 군사적 권한 〉 이 도시행정관에게 부여되었다. 불로내 Boulonna i s 와 루씨용 Roussill on 같이 국경에 위치한 지방과 강한 전통을 가진 몇몇 지방들을 제외하 고. 이 군사적 권한은 유서깊은 〈 꼬윤 민병대 mil ice s communales 〉 처 럼 오랫동안 중요했다. 그러나 이 권한은 17 세기 내내 연중 〈 경쟁 〉 에 여념이 없었던 쇠뇌사수 arbale tri ers 와 화승총수 ar q uebus i ers 중대처럼 다소 장식적이고 〈만속적인〉 특징이 되었다.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도시의 군사적 임무는 주민에게 〈 세금을 매길 cott ize r> 필요성을 야기하였다(군대 문제는 제 2 권에서 다시 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재정적 권한은 오랫동안 굉장했으며, 거의 기상 천외했다. 그리고 권력이 특히 도시처럼 촌락 공동체들의 (거대한) 부 채 청산임무를 가진 꼴베르와 함께 아주 세밀하게 감독하기에 이르렀 을 때조차. 이 재정적 권한들은 중요했으며. 그 실례로 20 세기보다 훨 씬 더 중요했다. 도시 전체는 땅, 부동산, 권리, 특히 입시세 oc tr o i도 소유하였다. 도시 전체는 자치단체의 관리를 고용하여 봉급을 주었다. 1550 년에 재정 • 사법적 문제, 여러 종류의 서기, 도시 자체의 치안에 종사한 사람(집달리 • 미늘창 병사 • 고수……)은 (보르도 지방에서) 50 명이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모든 도시는 간선도로를 관리할 의무를 가졌으며, 그 도로의 〈포장〉과 다음으로 〈가로등〉에 신경을 써야만 하였다. 또한 〈가로청소부〉와 함께 분수, 진창, 기본적인 위생에 대해

서도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전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두 명의 의사나 외과의사도 있었는데. 그들은 도시로부터 봉급을 받았다. 물가의 고가, 전염병. 군사적 • 정치적 사건이 혹은 이 세 가지가 동시 에 나타날 때 모든 도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빈민들을 책임져야만 했댜 그런데 〈 도시 밖에 있는 빈민들 〉 의 거의 불가피한 쇄도에 더하 여 〈 도시 안의 빈민들 〉 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의학. 정치, 특히 재정상 의 모든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였다. 모든 중요한 도시는 학교와 간혹 대학의 유지에도 공헌하였다. 게다가 중앙권력과 지방감독관은 이러한 모든 활동을 감독했는데. 드물지만 그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하였다. 도시는 예산을 가졌으며. 고유의 회계제도를 가지고 계속하여 조세를 징수하였다. 도시는 납세자들의 조사 그리고 그 재원과 징수에 대해 크게 종사하는 징세관들과 그 보좌관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자치당 국의 동일한 전문가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국왕조세의 징수와 설정 울 맡았을 것이다. 그런데 군주는 도회지 행정에 의해 제공된 흔히 적 임자이자 거의 무보수인 보조자둘을 배치하였다. 벽 특권 그리고 여전히 유력했던 행정가들로 정의되는 앙시앙 레짐 기의 도시는 오늘날까지 몇 가지 혼적이 남아 있고. 쓸모있으며. 그처 럼 자주 말소되곤 했던 이러한 범주에 의해 여전히 정의된다. 1.4 도시의 풍경과 기능 옛 지도와 기록은 해자. 성토(盛土). 벽이 가져다 주는 삼중 보호막 뒤에 있었으며 또한 중세부터 있었던 앙시앙 레짐의 도시 조직에 대 한 뜻밖의 양상들을 제공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명백한 무질서〉였다. 남프랑스 지방에서 기하학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몇몇 작은 요새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화재 이후 에 재건된 도시를 별개로 하면. 이 무질서는 구부러진 골목길. 불규칙 한 네거리. 작은 성당 • 본당 성당 • 십자가 • 경계표 • 개울 • 묘지 • 시

궁창이 뒤섞여 있는 해괴한 곳들로 이루어졌다 . 그리하여 무질서는 복 잡하게 얽혀 있던 일종의 장식이었다. 게다가 약간 주의해서 보면. 그 무질서에 인구증가의 핵심. 조직화된 지대(地帶). 텅 빈 공간들도 섞 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중심지 c it e 와 큰 광장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었다. 도시 중심 지 __ 흔히 로마인들에 의해 선택된 장소에 있었으며 또한 망루와 석조물이 보존되어 있다 ― ―는 대성당이나 참사회 성당의 주변에 집 결해 있었다. 그곳에는 주교 관저. 참사회 건물. 미소한 본당 성당, 작 은 성당 독실한 신자들. 재판장소 그리고 법조인들을 포함하였다. 누 벽( 壘壁 ). 문. 최소한의 경계표들이 도시 중심지 를 시장과 구 별 하거나 구별되게 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이 거주했었는 데. 그들은 자신의 본당 성당. 수호성인 집합장소. 제도. 〈 도시 사무 소 ma i son commune> — — 영주 저택이나 주교관저와 오랫동안 경쟁적 이었다-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도시 중심지에 성 채를 추가할 수 있었다. 훨씬 산만하게 전개되어 있는 본당관할구들과 구역들은 노동자. 날품팔이. 직공들로 구성된 도시의 불가결한 서민들 이 사는 곳이었다. 오랜 과거는 이 분명한 무질서를 도처에서 뚜렷하 게 특징지었다. 오래되었지만 자주 변하기도 한 경계선들이 본당관할 구를 둘러싸고 있었는대 유서깊고 강력한 도시의 본당관할구는 l0_50 개의 경계선을 갖고 있었다. 이 경계선들은 한편으로 영지와 영지법정 울 제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 구역장q u art e ni ers 〉 • 〈 분구장 dizen ier s> • 〈위원 comm i ssa ir es 〉 을 이용하여 일종의 도시행정과 치안 을 맡는 〈구역들〉을 격리시켰다. 아주 신비적이고 최소한 중세적인 토 지대장에 나타나는 기호들은 각 가옥의 정면에 넓은 폭의 〈 공간들 esp asse 〉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간은 물질적 이익과 명예라 는 점에서 재산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하였다. 단지 부자만이 자 신이 소유한 여러 공간에 가옥을 지울 수 있거나 재건할 수 있었다. 거주지(시골의 옛 〈만수스 mansus 〉를 강력하게 상기시킨다)에서 그리

고 영지와 본당관할구나 다른 경계로 이루어진 이 퍼즐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외관 외에도, 구역과 도로는 필요와 습관이나 의무에 의해 계속해서 특수화되었다 . 피혁 제조업자와 염색업자는 강과 도랑을 따 라 늘어서 있는 작업장과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보석 세공인과 모피 상인들은 무리지어 있던 칸막이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러한 집들이 전통적이고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종의 지리적인 격리는 흔히 비참하지는 않더라도 빈곤한 구역과 풍족한 구역을 구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고찰은 항상 정확하지 않았다. 결국, 여러 종류의 수직적인 구분은 이러한 수평적인 구획을 아주 복 잡하게 만들었다. 집의 크기보다 높이를 늘리기가 더 쉬웠던 가장 큰 도시에서 재봉작업장. 점포 혹은 외양간은 믿에 있었다. 풍족한 가문 들은 좀더 높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 귀족 〉 의 첫째 등급에 속했으며 또한 비참함의 등급도 점차 증가했다. 지방에 따라 예외가 있었지만, 좀더 드물고 비싼 석반석과 기와가 지붕을 이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수가 아주 적고 거의 농촌출신이었던 기와 일꾼들은 조촐한 가족을 갖고서 집단을 이루었다. 이 집단은 공동우물의 주변에서 구획 별로 나타났는데. 공동우물은 혼히 한 가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덕분에 비옥해진 아주 작은 뜰j ard in e ts 옆에 있었다. 〈 빈 공간 〉 (가옥이 없는 곳을 의미하였다)이 확대된 것은 좀더 의외 의 현상이었다. 이 빈 공간은 1776 년도의 국왕포고가 발표될 때까지 도시 한복판에 있던 광장과 묘지 의에도 목초지. 포도밭. 광대한 울쳐 진 채마발. 간혹 참된 전답을 역시 포함하였다. 이 공간의 존재 이유 는 선견지명과 편리함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도시가 포위당하여 스스로 부양해야 할 가축을 피신시켰을 때. 목초지를 제공해야만 했다. 다음으로 풍취와 유행 및 특권이 필요에 따라 변했으며.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골 색깔이 유지되었다. 늘어난 수도원. 귀족저택. 부르주아의 가옥은 전통을 따르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 화단과 채소밭을 유지하였다. 빈곤하지 않은 시민들은 모두 순무

와 양배추를 기를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가능한 한 돼지 한 마리와 암탉 세 마리 정도를 기를 필요성도 느꼈다. 좀더 부유한 시민들은 마 구간과 외양간 그리고 간혹 목초지까지 보유하였다. 많은 도시는 공동 가축떼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동과 돼지치는 사람을 선 출 하 였다. 푸줏간 주인은 먼 곳으로부터 걸어서 가져온 육류를 〈 신선하게 〉 유지하기 위한 공간(혼히 변두리였다)을 가져야만 했다 . 세탁업자와 염색업자는 빨랫줄, 건조대. 큰 창고를 넓은 풀밭에 가지고 있어야 하 였다. 도시행정관은 도시 민병대가 활과 화승총을 사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원들이 즐겁게 시합할 수 있는 연병장이나 정원을 소유하였댜 가장 큰 공간은 중세부터 존재한 수도원은 물론 반종교개혁 Cantr e- Refo rm e 때문에 도시에 세워진 수도원들에 의해서도 자주 차 지되었다. 그런데 앙제르 지방에서는 옛 수도원 10 개 외에도 13 개의 수도원이 1596 년과 1640 년 사이에 새로 설립되었으며. 그 세기말에는 5 개의 수도원이 더 생겼다. 건물. 정원. 공원은 대개 아주 광대한 면 적을 차지했는데. 이곳에는 도시생활이 침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강 렬한 교회적 색채를 옛 도시에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보배 지방에는 성당이 30 개 있었으며, 앙제르 지방에서는 69 개가 있었다. 보다 최근 에는 교회가 외곽지역과 도시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모든 도시는 대개 주요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 〈 외곽지역들 fa ubourg s 〉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벽 밖에 위치한 것으로 정의되는 데 에도 불구하고, 이 외곽지역은 사법적인 면에서 〈 교외 〉 에 속했으며. 그리고 그 도시의 특권 중 전체나 일부를 향유하기도 하였다. 외곽지 역은 도시의 문에서 징수하는 〈입시세 oc tr o i s 〉를 면제받는 부수적인 특권을 자주 향유하였다. 그런데 푸줏간, 마포(麻布)의 세탁소, 선술집 guinguet tes 140)( 이곳에서 새로 담은 포도주가 전반적으로 면세 가격으

140) 대중용 까페로서 항상 옥외에 있었으며. 음식을 팔고 춤도 출 수 있었다.

로 팔렸다)이 그곳에 세워졌으며. 그에 따라 부수적인 〈 자유 〉 에서 나 오는 이익도 발생하였댜 대개 농경의 모습을 나타낸 외곽지역의 채소 밭과 포도밭 및 초지는 도시를 부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시에 크게 위협받고 간혹 파괴되기도 했던 외곽지역에 거주한 사람들과 그곳에 서 산출되는 부는 〈 성곽 안으로i n tr a-muros 〉 운송되었다. 이 외곽지역 의 불안정은 18 세기에 종식되었다. 내부에 평화가 도래하면. 그러한 유형의 땅은 확장되었다. 가장 큰 도시나 번영된 도시는 그러한 땅들 을 도시 자체에 병합하기도 했다. 도시 자유와 특권의 마지막 전초지점이었던 외곽지역 너머에 있는 참된 시골은 도시의 경제적 • 영지적 • 재정적 • 심성적 영향권이 되기 시작했는데. 간혹 농민들은 이 영향권을 몹시 싫어하기도 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은 그 도시가 분명히 자신들의 생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작업에 대한 어떤 분명한 보상도 없이 흡수하려고 열망했기 때 문이었다. 〈 도시와 시골의 적대는 역시 상호의존만큼이나 명확하게 나 타났다 .〉 이러한 상호의존은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분 명하였다. 만남, 거레 간혹 토론의 장소가 되기도 했던 시장(市場) 이외의 작업에서도 연대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날품팔이와 견습공 escho li ers 은 곡물과 포도를 수확할 〈 8 월 aust> 무렵에 시골로 역류되었 다. 직물 공업단지에서 농촌의 직조공들은 도시상인 및 작업장과 빈번 하게 접촉하였댜 결국에는. 그처럼 복잡한 인구통계학적 양상은 잊혀 질 것이다. 도시가 유아를 시골로 자주 쫓아버린 것에 비해. 시골사람 들은 비정기적으로 도시에 쇄도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도시 에 온 시골사람은 도제노릇과 하인생활을 통하여 부의 축적과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묘지를 가득 채우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도시출신 농민들은 농촌이 자신들이 막 떠나온 곳보다 더 구조적이고, 경직되며, 더 계층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몇 도시에서 잘 알려진 이 도시사회는 신중하게 연구될 만하다.

2 도시사회 2.1 눈에 띄는 도시사회 : 단체 12 명의 성직자와 법학자는 도시사회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리를 차 지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아주 오래된 모델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살았던 사회로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영구성과 신성함을 내포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 그런데 루아조 Charles Lo y seau 는 앙리 4 세 치하의 〈 계층 ordres 〉 을 로 마제국이나 천국의 계층과 끊임없이 비교하였다. 이것은 루아조와 그 와 필적하는 사람들이 당시 현실보다는 망딸리때 를 훨씬 더 많이 입 증하였음을 뜻한다. 그래도 그 망딸리떼가 현실에서 비롯되며 또한 현 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는 변함없었다. 더욱이 이 수사학자 중 어떤 사람은 간혹 약간의 눈가리개나 변형된 안경을 마련해 준 학 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부분적이며. 편파적이고. 충분하지 못하게 자 기 방식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증언을 듣는 것이 좋 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들은 인간을 〈 집단으로만 〉 인식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만일 기독교 신자 • 현인 • 정 직 한 사람 honnete homme 등과 같은 독특한 집단 sin gulier s collec tifs 으로 귀결되는 도덕가, 문학가. 철학자의 추상 적인 관념을 별개로 찬다면. 〈고립된 인간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 으며 동시에 터무니없는 존재였다 〉 . 그들은 악마 Mal in(혹은 수행자라 면 하느님)와 거래하는 것 같은 흉계를 꾸민다고 의혹을 받곤 했다. 오늘날 〈반사회적 asocia u x> 혹은 〈주변적 mar gin aux 〉 인 것으로 불리 는 사람들-대체로 당대에는 〈거지들 men di an ts 〉 로 불렸다――은 결국 아주 드물게 서로 구별되는 개별적 단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체의 지도자, 법(불문법일 경우도 있었다), 영역 그리 고 이미 은어가 되어버린 언어를 가진,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

하였댜 집단화된 이 모든 사람은 신분의 아주 오래된(인도유럽어적인 의미 일까?) 법적 구분에 의해 쉽게 끼어들었을 것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종교에 전념하는 사람은 〈 기도하는 사람 ora t ores 〉 . 원칙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 싸움하는 사람 bellato r es>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은 〈 일하는 사람 laborato r es> 이었다. 점차 의미변화가 심해진 탓에 왜곡되고 낡아빠진 주해들이 복 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 3 개 신분 〉 의 존중될 만한 구분은 분명히 잔존하였다. 만일 제 1 신분이 신성한 기름부음으로 정의된다면. 제 2 신 분은 검보다는 오히려 종족에서 유래하며. 그리고 제 3 신분은 다른 두 신분이 보유하지 못한 모든 것을 긁어모은 거대한 쓰레기에 해당하였 다. 시골과 관련된 도시의 기원은 세 신분이 그 내부에서 〈 거의 완전 히 정의되고 또한 그 존재를 의식하는 단체를 예외적으로 선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든다 〉 . 시골에서 농민대중의 요소가 대개 생활수준과 생산분야에서 차지하 는 위치에 의해서만 구별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역사가들이 이 복잡한 혼합물 속에서 구분한 집단은 법적 혹은 관습적 지위와 상응 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분명한 명칭들과도 상응한 적이 없었다. 반타 작 소작인이나 농경인 laboureurs 의 단체가 없었으며. 또한 이 두 가지 어휘가 지닌 의미는 지방마다 달랐다. 도시에서는 유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각자가 한 단체에 속하였 다. 각 단체는 사법적 • 행정적 권위에 의해 입증되고 흔히 부여되기 도 한 〈사법적 지위〉를 소유하였다. 각 단체는 〈수호성인〉에 대한 봉 헌 그리고 공동으로 행해지는 유명한 종교의식으로 상징되는 〈종교적 성격 〉 을 띠었다. 각 단체는 〈입회의식〉. 〈계층구조〉, 재판을 하고 〈예 산〉을 의미하는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 우두머리 che f s 를 가지고 있 었다. 각 단체의 망딸리떼는 〈상징〉을 쫓고 있었다. 또한 각 단체는 장중한 행진처럼 도시의 대규모 행렬시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계층구

조 속에서 그리고 흔히 단체별로 실행되는 도시행정관의 선거처럼 옛 자치생활의 생생한 정치적 증서에서 악착 같 이 요구되었던 〈 자리 〉를 최소한 차지하고 있었다. 이 행진에서의 〈 등급 〉 은 투표상의 등급을 의 미했는데. 실제로 관례적인 평판을 표현하고 있다 . 이 평판에서 당시 의 망딸리떼는 그 단체가 진척시키고 따랐던 소란에 대해 그리고 당 대인에게 나타난 도시사회 전체를 거의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투표 하곤 했던 단체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떤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보다 더욱 같았음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댜 또한 〈 초심법원 나으리들 Mess i eurs du Pr e s i d i a Jl 41 ) 〉 이나 영 향력이 더 큰 고등법원의 모임 com p a gni e 과 아주 천하고 오래된 구두 장수 cordo ruli ers en v i e il나 구두수선인 save ti ers 의 직업 단체 사이에 존엄성과 질의 현격한 차이뿐만 아니라 아마도 성격상의 차이도 있었 울 것이라는 점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 〈 수공업과 직업인의 단체와 공동체 〉 자체를 혹은 다소 단순하게 말 하여 〈직업인 mes ti ers 〉 을 지배한 엄격한 전문가 집단들은 완전히 시 대착오적이지만 관습으로 인정된 〈 길드 corp ora ti on 〉 라는 어휘로 보통 표현되었댜 이 길드가 아주 다양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만. 그 렇다고 해서 이 다양성 때문에 전체적인 흔적을 볼 수 없는 것은 아 니다. 이 단체들은 때로는 그 활동 범위가 아주 좁았으며(마구제조인 • 구 두장이 • 소모직공). 때로는 아주 넓었고(나사제조인). 때로는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가진(1 8 세기 빠리에서 한 명의 투 구제조인과 3 천 명의 잡화상들) 직업적인 공동체였다. 활동 단위가 당 대에 〈기계적 mech aniq ue 〉으로 표현되었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음은

141) p r 每di aux. 1552 년에 설립된 대관구의 항소법정. 형사소송과 가벼운 만사소송을 재판했으며. 대관구 법정과 고등법원 사이의 중재 재판권을 갖고 있었다 . 정의법 정을 개정되지 않았을 때. 이 법정에 딸린 관직은 매매되어 국가의 자금을 마련 하는 데 이용되었다.

명백하였다. 도처에서 의사와 약제사 같은 〈 직인(職人) a rti s t es 〉 은 당 연히 더욱 비천한 〈 직업인 〉 으로 집단을 이룬 평민과 스스로를 구별하 는 데 열중하였다. 길드의 〈 사법적 〉 일치는 여전히 더욱 인상적이었다 . 이 길드는 도시 나 영주의 권위 그리고 물론 국왕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길드가 정 관을 가졌을 때. 감독권을 행사하곤 했던 이 당국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만일 당국의 특별한 동의가 없다면. 어떤 길드도 모임을 갖 고 또한 돈을 걷거나 결산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틀 안에서 길드는 〈 작업의 독점 monop o le de tra vail > 을 유지하려고 맹렬하게 노력하였다 . 길드는 특권 잠식의 가장 사소한 암시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길드들과 다투었으며 또한 그 구성원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댜 길드 구성원들은 종교적 규율(미사 • 예배 • 자 선사업). 작업규율(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좀스러웠다) 그리고 재정규 모(각출금)에 대한 규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소 엄격한 도덕적 규율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선활동(고아와 환자에 대한 지원 • 장례비 •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직자에 대한 도움)으로 표현되는 경향도 띠었다. 항상 특수화된 육체노동자들의 이러한 합법적인 단체들은 장인 mait res , 길드대표j ures, 감독g arde( 어휘는 무진장하다)으로 구성된 대 후원자들의 좁은 집단에 의해 엄격하게 좌우되었다. 그들의 길드에서 의 지위는 완전한 혈통에 따라 상속되었다. 그들은 사실과 법 양면에 서 - 법은 사실을 따랐다―― 명령하는 〈참된 소수지배집단〉을 형성 하였다. 이러한 소수의 유력자들은 〈 직업〉을 얻기 위하여 모인 직인 .com­ p a gn ons 과 특별히 뿌리깊은 심성적 특징을 공동으로 보유하였다. 이 심성적 특징은 직업에 대한 각별한 자존심, 〈솜씨〉에 대한 완고한 믿 음, 직업상의 〈비밀〉. 탁월하고 신성한 성격이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 던 순진한 전통숭배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급격하고 병적인 반대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 직업인 공동체 〉 는 옛 도시에서 분명히 가장 널리 유포되고 가장 잘 알려진 범주의 〈 단체 〉 가 되었다. 그 명성의 규모는 좀더 높 게도 그리고 좀더 낮게도 확장되어갔다. 좀더 높게 확대된 유형의 직업인 공동체는 〈 단체 〉 (오늘날 〈 합헌적 단체 corp s cons titu es 〉 를 도입한 것이다)라는 아주 구별된 어휘를 기 꺼이 박탈했거나 〈 모임 com p a gni es 〉 이란 어휘를 취하였다 . 제 3 신분의 가장 높은 등급과 고관들의 위치에는 국왕의 사법관리(중간 규모의 도시에 10 여 명). 약간 수가 더 많았던 재정관리. 영주재판관. 변호 사 • 대소인(오늘날 소송대리인) • 서기 • 공증인(당시에는 대단치 않았 다) • 집달리처럼 그 신분의 필수적인 보조자. 이러한 사람들이 차례 로 있었다. 각 〈모임 〉 은 자체의 지위. 축적된 특권. 우두머리. 집회 습 관.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각 모임은 길드적 망딸리떼도 갖 고 있었는데. 이 망딸리떼는 루이 14 세의 즉위 이전에 몇 차례의 봉 기에 참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야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잘 조직화 된 〈대표들 s yndi ca ts(당대의 용어이다)〉을 창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변호사들과 상석을 다투었던 의사들 medec ins(그런데 doc t eur 로는 결 코 불리지 않았다)은 국왕 권위의 작은 부분을 보유한 검은 옷을 입 은 사람들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루아조는 18 세기 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로마와 프랑 스에서 공히 주요 사법 실무자들은 상인들 뒤를 따라갔으며…… 명예 로운 등급에 속한 민중 가운데 최하위 사람들은 명예로운 인물이나 정직한 인물 또는 도시 부르주아가 되었는데, 이 칭호들은 농경인에게 도, 집달리에게도, 수공업자에게도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열한 사람을 지칭하는 노동자에게도 부여되는 일이 아주 적었다〉 (* Trait e des Ordres et Sim p le s Dig n it ez … …. edit ion de 1613, VIII, 45). 루 아조 같은 법률 종사자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상인 을 심지어 도매상조차도 하찮은 존재로 평가하였다. 그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등급에 비해 아주 대단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의 상인들이 대단히 구조화된 〈 단체 〉를 형성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만 한다 . 거의 모든 대상인들은 전체 적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국가통제에 반대하는 착실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띠었으며, 또한 그들 자신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집단적 조직화는 역시 느슨하거나 일시적이었다. 그 들은 경쟁 단체들(그 실례로 나사도매상에 대한 나사상인들)과 다툴 때 혹은 대신들이 〈 계획경제 〉를 주장할 때 단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16 세기에 리용 지방을 모델삼아 창설되고 20 세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영 향력 있는 상사법 정 tribu naux consula ir es 의 판사를 선출 하기 위한 다소 특별한 〈협 회들 so ci e t es 〉 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도시단체의 계층 중 다른 한 끝에 위치한 많은 〈도시 농경인 〉 은 그 러나 다른 이유로 정말 〈 하찮은 조직 〉 만 형성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골의 전형적인 비조직화와 도시의 〈 동업조합주의 corp o ratis m e> 사이 의 일종의 타협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농경인. 원예가. 포도 재배자들의 잘못 엮어진 공동체가 한두 개 발견되곤 했 다. 이 공동체들은 시골상인들의 아주 극진한 환대와 포도밭의 〈페지〉 와 공고를 위해 필요한 청원에만 집착하였으며. 이따금 도시 행정관의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에 집착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작업하기 때 문에 그 어떤 〈직업〉에도 매어 있지 않던 날품팔이와 행상인 gag n e - den i ers 은 실질적이며, 불안정하고. 비참한 지위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신분, 직업, 단체 그리고 공동체는 도시민 전체를 결코 포함하지 않았다.〉 독신생활과 〈홀아비 생활 v i du it e 이나 과부생활 veuva g e 〉을 하는 그처럼 많은 여성(장인들의 과부들은 제외), 모든 하인(도시 인 구의 1/10 가량) , 거 의 모든 노동자. 모든 불안정 한 사람. 주변적 인 사 람, 그리고 반사회적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고전적인 〈길드 범주 cadres corp o rati fs> 밖에 서 살았다. 그들이 시골에 는 거 의 존재 하지 않

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도시에서는 그들이 주민 전체를 규합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살펴볼 수 없 는 놀라운 지역적 변동이 여전히 나타난다. 이러한 군소집단들을 열거하는 것이 〈 오묘한 현실 〉 보다 〈 전통적인 비전〉을 훨씬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되뇌일 필요가 있을까? 〈 신성한 신분 ordres d i v i ns 〉 과 〈 로마적 신분 ordres roma in s 〉 을 인정해 야만 하고 또한 그들이 이 사회에서 차지했거나 차지해야 한다고 주 장했던 선택장소를 궤변 so phi sme 으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염려 한 나머지 이미 가장 경직화된 교육을 받은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앙 시앙 레짐(특히 18 세기 이전)의 학식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현실을 잘 볼 수 없었을까? 2.2 역사가들이 본 도시사회 : 불균등하게 형성된 계급들 〈성직자와 직물 매뉴팩처, 이 두 가지 사례 〉 는 신분. 계층, 단체` 공 동체를 통해 전통적인 비전이 허위와 무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게 해준다. 정신적이고 특히 세속적인 견고한 조직과 신성한 기름부음은 왕국 의 〈제 1 신분〉을 강력하게 단결시키는 주 요소들이었는데, 이 요소들은 대부분의 주민이 아닌 프랑스 사회의 한 부분적인 단면을 포함하였다. 주교구와 수도원에 가장 높은 귀족층이 있었다. 성당참사회와 대부분 의 수도원에는 대부르주아지가 빈곤한 귀족층과 섞인 채 있었다. 대부 르주아지는 대체적으로 주임신부, 보좌신부. 좀더 검소한 수도사가 되 었던 이른바 〈중간계급 classes mo y ennes 〉을 잠정적으로 야기시켰다. 민중은 어느 곳에도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 실제로 가장 가난한 거지 와 다름없던 〈거주〉 사제는 성직록을 보유하지 못했다. 1695 년과 1698 년의 사법적 결정은 분명히 〈신분〉으로 불렸던 두 계급(성직자의 주요 신분과 부차적인 신분은 3 개 신분 중 첫째였다)으로 성직자의

분열을 성문화하였다. 이 결정은 주교에 대한 하위성직자들의 예속을 시인하였다 .142) 당시 주요 〈 산업 〉 이었던 직물 매뉴팩처에서 가장 비참한 직인들로 부터 가장 부유한 직공장 che f d'a t e li er 에 이르는 모든 나사제조공들이 동일한 길드를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상적인 현상이었 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것이다. 가장 유력한 장인들이 모든 감독 부서를 보유하였다. 비천한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간혹 잘 적응하지 못 했다. 또한 그들은 당시 다소 비밀스러운 직인조합 com p a gn onna g e 에 합세하였는데, 이 직인조합들은 막연하게 감지되는 계급투쟁의 고풍어 린 선구자였다 . 그들이 소문이나 산발적인 소동에 만족하거나 불가피 한 것으로 받아들였댜 그러나 길드의 단위는 뿌리깊은 분열을 숨기고 있었다. 〈 시골에서처럼 〉 형성중이거나 정말 형성된 〈 도시계급들을 가장 잘 구별하게 해준 것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근본 개념이었다. 〉 a. 예속적인 계금 :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초기 윤곽 도시 프롤레타리아들_여기에서 복수 뉘앙스는 간단한 개요보다 더 정확하다―― 은 아마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가장 수가 많은 도시 집단 〉 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정의는 단순한 몇 가지 특징으 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 토지와 생산수단의 소유권으로부터 거의 배제되었으며, 약 간의 동산만을 소유하였댜 〉 달리 말하면. 그들은 가옥이나 땅을 그리 고 개인적이면서 수작업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다.

142) 이 언급은 1695 년 4 월 21 일자 칙령과 1698 년 12 월 15 일자 칙령에 대한 것이 다. 이 두 칙령은 설교하고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교들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이 칙령들은 루이 14 세는 성직자 회 의로부터 4.ooo.o00 리브르를 납부받는 대가로 이러한 권리들을 양도하였다 .

그들 모두는 차용자였으며. 한두 페기의 땅을 부쳤으며. 임대세 를 항 상 연체하여 납부하거나 잘 납부하지 못했다. 그들은 간단한 동산과 토지 생산물의 수확용구 va i sselle de ter re 및 마포 린네르 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주 적은 금액의 화폐를 보유하거나 아예 하나도 보유하지 못했고. 또한 만성적인 부채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 징은 아마도 소유자 . 가차없는 고리대금업자. 혹은 고용주에게 〈 빚지 고 있었던 점 〉 이었을 것이댜 평균 임금이 대개 다른 사람의 두 배였던 까다로운 직업(건축 • 실 내장식 • 철공소)의 직인들을 제외한 이 불쌍한 빈민들 대부분은 〈 지 극히 형편없는 직업 〉 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직업은 불가피하게 큰 〈불안〉을 갖게 만들었다. 많은 노동자들은 연달아 혹은 거의 동시에 방적공. 벽돌공 조수. 수확일꾼, 포도 수확일꾼. 해자 청소부. 토목인부 등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 빈둥거리는 사람 o y s ifs 〉 이 되었다 . 그들에게 는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혹은 노후문제가 돌발했으며 또한 종신토록 〈무위 o y s i ve t e 〉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었다. 이 위험은 그들로 하여금 빈곤, 걸인. 산적이 되게 만들었다. 그들은 보통 가족이 받은 임금(부 인과 8 세가 된 자식의 임금은 남성 성인의 반이나 1/4 수준이었다)으 로 부수적인 필수품을 사야만 했으며. 드물지만 약간 저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임금으로는 어떤 〈 복지 〉 도 기대할 수 없었다. 루이 14 세 시대에 일당은 일인당 10 솔이었고 연봉은 100-120 리브르였다. 이 것은 〈풍년〉이 들었을 때 매일 빵 15 리브르li vresl43) 를 살 수 있는 금 액에 해당하였다. 만일 아내와 자식 2 명이 일을 한다면. 그 수입은 두 배로 증가했다 . 그리고 만일 뜻밖에 실직하지만 않는다면. 물가가 고 가일 때 빵을 두세 배 정도 적게나마 구입할 수 있었다.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가족의 건강, 자식의 수. 시장상황과 사태의 추이와 깊 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

143) li vre 는 지방마다 다양하여 380-550 그램인데 . 보통 500 그램으로 계산되었다.

사람들의 〈 정신수준 〉 은 이러한 취약점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여전히 기여했다. 이 정신수준은 무지하거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자교육(사 람들이 기껏해야 첫 글자나 직업만을 표시할 줄 알았다). 아주 오랜 기원을 가진 미신적인 습관과 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종교적 관행. 균형을 잃은 영양섭취(많은 곡물과 질 나쁜 〈 막포도주 〉 및 전분), 아 무런 가치도 없는 위생상태. 혼한 열병. 전염병에 의한 강한 이병율 (羅 病率 ). 한담 • 소문 • 돌연한 공포에 대한 감각적인 과민반응, 루이 14 세 치하부터 아주 쉽게 진압된 지방 〈 동요 〉 의 용이함과 폭력 및 단 순성. 이러한 것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 프롤레타리아 가운데 소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식하였 댜 〉 그들은 봉급과 고용에 대하여 투쟁하기도 했는데. 이 투쟁은 교 회와 국가가 끈질지게 추구하고 경쟁적이었던 많은 직인조합에서 가 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당시 가장 많은 직업 명칭을 갖고 있던 목재. 가죽 금속 분야의 노동자들이 문제였다. 반면에 직물업 분야 노동자 들은 기껏해야 가장 견고한 공장주들의 보호막을 이따금 캘 수 있었 을 뿐이다. 19 세기의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가장 가깝고 수도 가장 많 았던 이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조직화와 의식화가 제대로 되지 않 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형편없는 기술수준. 낮은 생활수준. 강력 한 노동요구는 그들을 체념과 마비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인다. 참된 특징도 위대한 정신도 갖지 못한 채 경우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보다 더 밑에 있었던 한 내부집단은 거지생활을 탈피하여 도시나 농경의 허드랫일을 맡았다. 결국. 대개 조직화가 더 잘된 모든 주변인들은 그 들을 몰아내거나 몰아냈던 한 사회로부터 비밀리에 혹은 공공연하게 이익을 보았댜 평화가 도래함으로써 갑자기 자유롭지 못하게 되거나 봉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병사들처럼 일시적인 적응 불능자들은 게 으름뱅이 • 무능력자 • 거리낌없는 부랑자 • 매춘부 • 소매치기가 됨으로 써 이 집단과 별로 차이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도시의 하층계급 에 속하는 민중의 개연성 있는 네 〈등급〉은 바로 이러하였는데. 이

등급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된 고문서 기록들 도 깊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 • 사회 • 정치 • 심 성적 예속은 의심할 수 없다. 고용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용주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적 파동에 따라 좌우되었다 . 무언의 증 거를 제외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참여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형 편에 따라 종교적 권력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억압적인 권력의 뜻대 로 좌우되었다. 그들은 모든 장인 자격과 작업장이 실제로 세습되었기 때문에 〈 자신들의 조건 속에 체계적으로 갇혀버렀다. 〉 이미 알려진 단 순한 사회적 상승이나 〈 승진 〉 에 대한 몇 가지 경우는 다행스럽게 장 인의 과부와 결혼하거나 또는 더욱 드물었던 현상이지만 신학교 colle g e 의 장학금처럼 신자로서의 보조금이나 자비로운 후원을 받는 것 같은 개인적안 모험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두려움, 습관, 종교 그리 고 영구적인 〈진정제〉(술 • 축제 • 도피적인 구비문학이나 기록문학)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순종하는 상층계급들과 국가를 안정시켰다. b. 경제적 자립의 직전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 〉 고전적인 의미에서 〈 평범한 사람들 med i ocres 〉 을 지칭하는 〈 중간층 mo y ens 〉은 1750 년 이전에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작업반장` 소규모 고용주, 소매가게 주인, 상인과 지대 수 취자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역시 서기와 대소인 같은 하찮 은 관리들이 이 계층에 속하였다 . 그들은 가능한 만큼 다양한 직업과 지위, 비교할 수 있는 재산과 수입 그리고 관습적인 자립성을 유지하 였다. 그들의 많은 직업적 다양성은 본질이었다. 그들은 최소한 작업장이 나 소매가게 혹은 혼한 경우로서 가옥을 가진 〈모든 소유자〉였다. 그 들이 교외의 포도밭이나 채마밭 그리고 이따금 수 아르빵에 달하는

땅을 안근지역에서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 그들은 대개 하인 한 명과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여러 명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 었댜 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 소작인, 혹은 이웃사람에 대하 여 약간의 채권과 간혹 저당물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아주 움험한 재 화를 보유하였다. 〈 최소한의 교육 minim um d' i ns t ruc ti on 〉 을 받은 그들은 종교 서적을 읽지 않더라도 계산하고 쓸 줄 알았는데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정하고 어두운 색의 그러나 진귀하지 않은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고 있었다 . 그리고 그들은 본당관할구의 재산관리위원회의 아주 명예로운 자리 를 포함하여 미사를 볼 때 부러움을 사는 자리까 지 차지합으로써 일반 민중과 구별되었다 . 한 〈 직업 〉 의 장인들이나 〈 모임 com p a gni e 〉 의 구성원인 그들은 회계와 출납 그리고 길드대표­ 감독g arde- j ure 의 역할에 집착했으며, 또한 도시행정관을 선출하는 선 거에서 주요 경쟁자가 되기도 하였다. 법정과 공증인의 훌륭한 고객이 었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세밀하게 보살폈으며, 자기 자식들의 결혼 을 중요한 일로 여겼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한편으로 신학교 에 다른 한편으로 수도원에 보내려고 노력하였다. 구역과 직업 및 네 거리의 〈 시시한 명사들p e tits no t ables 〉 은 자신보다 더 유력하고 힘없 는 사람들과 접촉했으며, 또한 소요와 프롱드난 및 지방의 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그들이 정말 자신의 평판을 위태 롭게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그들 중에서 많은 사 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전부터 혁명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중간 규모의 상점주, 소규모 공장주, 조촐한 기업가, 절약생활을 하는 지대 수취자로 구성된 이 활동적인 계급은 자신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었으며, 심지어 이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삼기도 했다. 이 계급은 〈 국면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피하지〉 못했다. 그 들의 수입, 권한, 독립은 완전히 안전하지 못했으며 때때로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 정상적으로 나타나곤 했던 몇몇 불량한 회계

관, 연쇄적인 파산, 기술이나 기호의 변화 그리고 나쁜 건강은 그들의 작업장이나 가계를 위험하게 만들기에 족했으며. 심지어 어두운 그늘 을 만들기조차 하였다. 몇몇 불행한 대부 . 조잡한 관리, 좀더 능란하거 나 과감한 경쟁 주도권은 간혹 조촐한 기업들을 신속하게 파괴시켰다. 전쟁 . 상대적이기까지 한 봉쇄, 시장이나 화폐의 혼란 . 불확실한 정책, 혹은 〈 옛 유형의 경제위기 〉 나 전반적인 경제위축(1 7 세기 후반기)이 자주 번갈아 나타난 위대한 시대들이 도래했을 때, 많은 〈 평범한 사람 들 〉 은 다른 기업에의 홉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잃었다. 그리하 여 그들은 노동자, 간혹 거지, 좀더 혼하게는 당시 교회가 자애롭게 도와준 사람들로서 〈 빈곤을 숨긴 빈민p auvres hon t eux 〉 이 되었다. 〈 프롤레타리아화 〉 의 분명한 한 과정은 마자랭 시대와 〈 죤 로Jo hn Law 의 시스템 Sy ste m e> 시대의 사이에 몇몇 도시에서 간혹 관찰될 수 있었다. 역으로 가장 지적이며, 재주있거나 견실한 사람들은 상업을 통하여, 좀더 드물기는 하지만 거의 항상 그 수준에서 거의 합법적안 고리대 금을 통하여 그리고 국왕 〈 업무 〉 (조세청부 • 군납 • 위장 대부)에의 참 여를 통하여 대개 〈 등장하였다. 〉 그들은 예외적으로 대관구나 징세구 의 명예적이고 실질적인 관직을 도처에서 단숨에 차지하기도 했다(중 간 단계를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 모든 도시에 존재했던 〈평범한 사람들 〉 은 평범한 활동을 하고 있던 기업가와 소규모 상인 및 〈 장인 〉 이었다. 그들은 이따금 활동적이며 결 국에는 안정되었던 수많은 소수집단을 구성하였다. 나사상인, 석공, 푸 주한. 무두장이, 대소인, 공증안으로 구성된 일종의 참된 왕조로 볼 수 있는 집단들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그 변화가 느린 성(姓)들과 함께 흔히 관찰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승과 후퇴는 예외적으로 나타나 는 것들이 아니었다 .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 후퇴를 좀더 어렵게 표현 해 왔다. 그런데 동요가 일어난 시대(가톨릭교도 동맹과 프롱드난)에는 그들

이 본질적인 역할을 결코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도 지배 층이 되지 못하였다 . C. 도시의 지배계급 주요 도시에서 그리고 귀족층 전체를 별개로 치더라도. 기껏해야 수 십 가지의 부칭( 父 稱)만이 도시행정관 • 가톨릭 참사위원 • 시정 행정 관리 • 대 관구와 징세구 및 상사법정 consula t의 판사. 이 러 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시도동기로 나타났다 . 공증인 중에서도 그 부칭이 다시 나타 났는데. 그들은 많은 지참금을 가졌으며. 가장 큰 상속재산을 남겼고. 또한 지대나 토지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와 가장 중요한 상거래 를 하였댜 〈 도시의 아주 유사한 소수 독재자들 〉 은 1700 년경에 〈 6 자리로 이따 금은 7 자리로 〉 표현되는 재산을 보유하였다. 그들은 토지 • 지대 • 조 세 • 전쟁을 바탕으로 더욱 대담한 투기, 더 좋은 관리들의 조합 , 더욱 큰 규모의 상거래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역시 항상 더 나은 교양을 가 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이할 정도의 예외도 있었다. 그들은 전체적 으로 보아 가장 나은 부르주아지였다. 그런데 그들은 앙시앙 레짐기 프랑스 부르주아지라는 오래된 문제에 대해 논쟁과 혼동이 일어남으 로써 더욱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명확히 하려고 시 도해야만 한다.

【자료】 39 도시에 대한 1679 년의 정의 혹 은 , s . f. : 가옥으로 가득 차고, 축대 와 해 자로 혹은 성 벽 과 해 자로 둘러쳐진 곳. 출처 : Di ct i on nair e fran 91is e , tire de /'usage et des meil leu rs a11t e1 1rs de la la11g 11 e. par P. Rich el, A Geneve, chez Jea n Hennan Wi de rhold, MDCLXXI, 20 + 480 + 560 +88 P. 40 1715 년의 보르도와 그 벽 보르도는 항상 14 세기에 만들어지고 성벽으로 둘러쳐진 폐쇄된 도시인데, 〈 벽 밖에 있는 〉 외곽지역과 구별된다. 육지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생-쥘리앙 Sai nt-Julien , 디조 Dij ea ux 항, 샤뽀-루즈 Chap ea u-Roug e, 뽀 P aux… … 의 오래 되어 불편한 〈 문p o rta us 〉 을 통해 성벽을 지나가야 했다. 개인들은 그 도시의 벽 내에서 개인 통로나 터진 구멍을 만들거나 혹은 노점 이나 물건창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위 반자로 하여금 불법 출입구를 돌로 막고 과도한 건축물이 사라지도록 억제하는 것을 주장했던 지방자치의 입법처럼, 수많은 남용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헛되 이 ...... . 연약한 성벽은 약하지만 최소한 치안통제를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 성벽은 부 르주아가 잠자는 것을 보호해 주었다. 내부질서의 재건과 외부의 적에 대한 반 감은 오랜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하였다. 도시의 문은 겨울에는 8 시에. 여름에는 10 시에 닫혔다. 시정관이나 문지기가 그 문의 열쇠를 보관하였다. 몇 개 (l0 개 중 5 개)의 문은 밤에 바다에서 오거나 배에 타길 원하는 혹은 육지 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열렸다가 곧 다시 닫혔다 . 잘 유지되지 못하고, 탑이 부족하며, 불필요한 건축물로 얼룩진 성벽은 군사적 가치를 더 이상 갖지 못했다. 외곽지역의 증가로 말미암아 기능을 다했으며. 항

구가 발전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고. 시간이 경과되자 폐허가 된 이 성벽은 군사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큼이나 도시의 증가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5250 미터의 긴 원으로 전개되어 있는(그중 3050 미터가 육지 쪽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 성벽 안에서 많은 주민은 여전히 집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출 처 : Bordeat ix de 1453 a 1715, t. IV de l'His toi r e de Bordeaux, par Boutr uc he et collaborate u rs, pp. 508-5 JO. 41 디중의 특권에 대한 최종 확인 : 1781 년 루이 Lou i s 는 신성한 프랑스 드 나바르 France de navarre 국왕의 요청으로 모 든 참석자에게 인사하였다. 자작의 작위를 보유한 시장 그리고 우리 지방과 부 르고뉴 공작령의 소재지인 디중의 시행정관과 주민으로 구성된 고귀하고 착한 영혼을 가진 우리는. 부르고뉴 공작령이 우리 국왕의 영토에 통합된 때부터 또 한 이미 고인이 된 국왕에 의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세습되는 도시와 외곽지역 및 교외에서 상급 • 중급 • 하급 • 민사 • 형사 • 정치(* 정책적. 정치적 재판 ; 도시행 정에 대한 재판) 재판 외에도 우리의 아주 영광스러운 영주와 그 조상을 1719 년 7 월의 특허장에 의해 추인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고뉴 공을 초기 지배자로 받아들이게 한 특권둘을 아주 겸허하게 설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재산몰수. 후견 인의 양성. 그 도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재산목록의 작성(* 이 세 가지 권리는 대 개 영주재판권에 속했지만. 그 재판권과 결부된 공증인에게 속하기도 했다. 〈영주가 국왕 이 될 수 있었다. 〉 ) 그리고 유실물과 같은 모든 공통된 국면들은 그들이 맡아야 할 일들이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65 솔의 금액까지 벌금 매 기고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범죄와 위법행위에 대한 일심 결정과 판 결…… 문지기 . 주야 감시 ••• … ; 게다가 주민들은 그 도시와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할 6 명의 시행정관을 다수투표(* 이 선거는 실제로 17 세기부터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로 역시 임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작의 작위도 갖게 되는 시장을 매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진정인들은 가신소집권 ban 과 배신소집권 arrier e-ban(* 루이 14 세 치하에서도 여전히 요구된 봉건적 기원을 가진 군 사적 봉사)에 예속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조세도 납부시킬 권한을 갖지도 못하였

던 귀족봉토 구매세 franc -fi ef s (* 봉토. 죽 귀 족의 토지 물 획득하는 평민 이 관습적으로 납부하였던 세금)와 새로운 취득재산을 보유하고 소유할 권한을 가졌다……. 우 리 왕국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처럼 사냥과 낚시의 허용(* 대개 영주나 귀족만 행사 할 수 있었던 엄격한 권리). 2 월과 7 월 초순에 열리는 자유시장의 권리…… 그리 고 관습 • 자유 • 권리 • 다른 면세와 면제… …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평온하게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준증서 를 부여하였다……( 〈 이 모 든 권리는 본문에 이어서 인준되었다 〉 ). 우리의 여덟번째 치세에 속하는 1781 년 12 월 에 베르사이유에 제공됨 . 서명자 : 루이 Lou is. 사증( 仕 證 ) : 위 드 미로므닐 M i rome s n i l 그 밑 에 왕명에 의해 서명 : 아므로 Amelo t 출처 : La Bourgo g ne des Lum ier es, 1715-1789, 선 par Academi e de Di jon , Centr e Reg ion ] de Documenta t i on P 선 a go giq ue, 1968, pp. 87-88 에 있는 디종의 꼬뮴 고문서에서 발췌 . 42 1715 년의 보르도 : 그 구역 의 양상 ……수도원의 채마발. 사적인 연못 cazal g l44) , 옹브리에르 Omb ri eres( 혹은 빨 래 Pala is) 광장을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과 공공광장은 드물다. 묘지나 〈 뽀르즈 po r g es 〉가 대신 그 구실을 했다……. (거의 도처에서) 가옥의 밀집은 군중의 전 개를 금지시켰다. 알브레 Albre t 가(街)를 예외로 하고서 어떤 새로 난 길도 오 래된 구역으로 통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15 세기부터 거의 변함이 없었다. 좁은 길, 중심부에 있는 개울 , 썩고 있는 물, 냄새는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라 뫼그 la Peu gu e 와 라 드베즈 la Deveze 는 더럽혀진 물이 버려지도록 내버려둔다. 노후한 가옥은 곧 무너질 것 같았으며, 또한 간혹 무너지기도 한다……. 고등법 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선(建築線)에 대한 염려도 강변의 유린이나 무질 서한 건축을 억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난잡함 속에서 각 구역은 확실한 독창성을 보존하였는데, 이 독창성은 주민들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기능, 전통,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1715 년경의 구

144) 원래 Caheaux 와 Sang uine t 연못으로 불리우는 Landes 지방의 연못을 지칭했는 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연못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생활은 13 세기까지 소급되는 사태의 반영이다 . 실제로 이 공동체들의 명확하 지 않은 한계들은 혼히 비좁은 영역에서 도시의 15 개 본당이라는 공동체들과 크 게 일치하지 않는다… … . 이 구역들은 더 이상 완전히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었 다 … ….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곰팡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 는 곳은 아름다운 주택들을 은닉하고 있다 …… . 출 처 : Bordea1ix de 1453 a 1715, op. cit. . pp. 510-511. 43 17 세기 말 보통 도시의 사회정치적 구성 1696 년 보배 Beauvais 시의 〈 보조금 subven ti on( 완화된 따이유의 지역적 등가 물) 〉 의 〈 명부 rolle 〉 에 대한 분석. 이 〈 명부 〉 는 약 13,000 명의 주민을 가진 이 도시의 12 개 본당을 대충 훑어보 는 전통적인 여정에 따라 가옥별로 서술되어 있다. 조세는 면세되지 않는 각 가 장에게 부과된다. 과세단위인 가구fe u 는 거의 가족에 상응하는데, 30 세 이상의 남자 중에는 혼자 사는 독신자가 더 많았다. 1. 조세를 면제받은 가구(특권층) : 1050 가구나 명 성직자 : 460 명(속인과 수도사) 천부적 귀족의 가족 : 4( 드물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그 영역의 귀족) 귀족이 아니지만 면세된 관리 : 57 가구(초심법원 15, 징세구 16, 국왕과 대 공의 저택 17, 기타 9) 국왕 직속 융단 매뉴팩처의 특권화된 노동자 : 약 100 가구 교제를 싫어하는 빈민 : 약 350 명(빈민청 300 명과 시립병원 50 명) 그 해에 결혼한 젊은이 : 39 명(이 도시에서는 결혼 첫해에 면세받았다) 전쟁에 참전하여 부재중인 가장 : 51 명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부재중인 가장 : 49 명 …… 그리고 (연중 사격대회에서) 앵무새를 떨어뜨린 사람들 2. 조세가 부과된 가구 : 직물(양모와 아마)업 분야 745 가구 상인 : 99 사지와 나사제조공 : 104( 그 수단과 소규모 고용주가 동시에 문제이다)

직물노동자 : 52 가구(사지 l30. 방 적 공 117. 소모직공 96, laneurs 64, 전모 공 26. 지명된 방적공 68, 염색공 18 등) 3. 조세가 부과된 가구 : 가게와 수공업 분야 582 가구 식료품 : 211( 빵집 60. 푸주한 28, 선술집 100 등) 의복 : 204( 재봉사 21. 양재사 34, 구두장수 37, 구두수선인 54, 등) 거주지와 시설 : 167( 석공 26, 가구장이 27, 자물쇠공 11, 못제조공 14, 주 물공 8. 밧줄제조인 12 등) 4. 조세가 부과된 가구 : 직업이 지적되지 않은 낮은 신분이나 형편없는 〈 작업 복 〉 을 입은 자 -10 리브르 이하 468 세대 10 리브르 이하로 과세된 〈 과부 〉 : 230 명 〈미혼녀〉 : 111 명 수 솔만 과세되고 특히 주목받은 〈 빈민 〉 : 127 가구 (대개 이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은 모직업에 종사하였다) 5. 부르주아 • 법조인 • 면세받지 못한 〈 수공업자 〉 : 317 가구 지대수취 부르주아지 : 특히 지목된 부르주아 58, 10 리브르 이상이 과세된 〈과부〉 49, 10 리브르 이상이 과세된 〈미혼녀 〉 29 법의조료인인 •: 2법2(정 의보사조 자6, 둥외 과: 1519l(. 그약중사에 서5 — 공약증사 인와 5 , 의변사호집사단 은15 , 〈검 직사업 〉2 이4) 아닌 〈기술〉을 가진 것으로 주장) 6. 도시와 외곽지역의 준농촌사람 : 221 가구(대규모 촌락의 사람들) 농경인 :7 원예 사 air ier s : 37 포도 재배자: 80 농업노동자 : 24 준농경 수공업자 : 69( 통장이 18, 편자대장장이 15) 출처 : &ch. dep. de !'Ois e, B 1638, roles d'im posi ti on de Beauvais , analys e somrnair e. 주 : 전체적인 과세할당은(1 4898 리브르. 세대당 평균 과세액 660 리브르) 이자가 없었 다. 여기에 금액표가 있다. 2 리브르 이하 .... … …… ………………… .1218 가구 2-9 리브르 .... … …… …… … .. .. ... .. ... . . . 617 가구

10-30 리브르 .... .. ...... . …… … . . …… ..... 297 가구 30-60 리브르 …… … ...... …… … …… …. . 99 가구 60-90 리브르 ……… .. …· … …… .... …… . 17 가구 90 리브르 이상 …… … ………………… .. 4 가 구 (가장 많이 부과된 것은 주교구 징세인이다 : 400 리브르) 과세가 부과된 세 대 총수 …… …… .. 2 252 가구 납세자의 10% 이하가 이 도시의 과세량 중 절반을 차지한다. 출 처 : Gouben, Pie r re , Bea u va is et le Beauva is is… …. op. cit., pp. 256-261 pas sim . 44 도시의 옛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중거 a. 마에르 Mamers 의 1752 년도 유언 오베르드리 Auberderi e 경이자 마메르의 평직〈平織〉천을 만드는 공장주인 프 랑수아 르 루아 Fran c; o i s Le Ro y의 저택에 거주하며 사지를 만드는 미숙련 장색 쟝 로내J ean Launa y는 아파 누워 있는데. 1752 년 1 월 31 일에 다음과 같이 유언 했다 . 〈 ……어떤 돈도 갖지 않고 또한 빚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깨끗한 회색나사로 된 의복 . 저고리. 밤색 벨벳바지. 모자 . 구두 두 짝, 내의 6 벌, 목도리 2 개. 잘 사용된 면모교직물 의복과 저고리. 면으로 된 손수건 2 장, 좋고 나쁜 양말 3 짝으로 이루어진 모든 린네르 천과 옷가지 그리고 잘 보관되고 가죽 으로 만든 큰 담뱃갑을 팔아서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며 . 그 나머지는 미사를 결정하 여 집전하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라. 〉 출처 : Mi nu it e nota ir iale de Mamers, etu d e Cheva lier , pub li e par Dorn ic, Frani;o is , L 'lndustr ie tex t ile dans le Main e et ses debouches int e r nati on aux, 1650-1815, ed. Pie r re-Belon, Le Mans, 1955, XXVI-318 p., p, 210. b. 보배지방의 수치화된 자료 사망에 따른 목록 보배지방 영주재판의 기록뭉치 속에 있는 사망한 모직물 노동자의 수백 개 목록은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을 제시한다. 그 목록은 짧고 잘못 기록되었다. 서

기는 그 작업을 위해 봉급받 을 기회가 거의 없음을 알았다 . 그 목록은 아주 규 칙적으로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귀결된다 . 매각되거나 계산된 고인들 의 가구는 드물지만 100 리브르의 가치에 달했는데. 이것은 훌륭한 말 1 필의 가 격에 해당하였다 ……. 사지직공 ser g er 인 앙뚜안 바라 An t o i ne Bara 는 1617 년 9 월에 20 리브르 이하였다 . 소모작공인 쟝 꼬메데 Jea n Com 선 e 는 1645 년 5 월에 95 리브르 10 솔이었다. 방직공이자 소위 〈 염소 사육인 B i c q ue 〉 인 티볼 솔니에 Thiba ult Sau lni er 는 1647 년 1 월에 63 리브르 11 솔이었다 . 소모직공인 삐에르 끄 레스띠앙 P i erre Cres ti en 은 1650 년 6 월에 62 리브르였다. 모직공 laneur 인 앙뚜안 레니에 Anto i n e Re gni er 는 1651 년 1 월에 64 리브르 9 솔이었다. 다음 세기로 넘어 가자 . 방적공인 루이 베 랑제 Louis Beran g er 는 1722 년 2 월에 86 리브르였으며. 사 지직공인 앙뚜안 라모리 Anto i n e Lamo ry는 1738 년 11 월 에 85 리브르 17 솔이었다. 이 목록 중 드물게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는 갚아야 할 지대와 특 히 소규모의 의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 가옥. 〈한 조각min e 〉 의 토지나 〈 포도 과수원 verge > 하나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 출처 : Gaubert, Pie r re, Beauvais et le Bea11vais is, op. cit . . p, 3 04. 과세대장에 따른 하층민의 수지화된 윤곽 …… 1696 년에는 2252 세대 중 1218 세대에게 2 리브르 이하만 과세되었으며 …… 3-4 일간 노동하였다. ……이 징세관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은 보배인들은 누구였을까? 거의 모두가 직물노동자였다. 그 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다양 했던 생-에띠엔 S aint -E ti enne 이라는 본당관할구에서 사지직공 54 명 중 46 명이. 방적공 23 명 중 20 명이, 소모직공 26 명 중 22 명이 그러하였는데, 방적공 전체는 40 솔의 과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그중 절반은 IO 솔도 내지 않았다. 생 - 마르땅 saint -M artin에서는 어떤 직물 관련 미숙련장색도 40 솔에 이르지 못하였다. 생뜨 -마르그리뜨 S aint e-Mar gu e rit e 에서는 56 명 중 50 명이 20 리브르를 넘지 않았다. 1696 년에 이 도시 전체에서 방적공 117 명 중 106 명 , 사지직공 130 명 중 119 명. 소모직공 96 명 중 88 명 그리고 모든 방적공이 40 솔 이하로 남아 있었다. 481 명 중 385 명은 20 솔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 모직 관련 노동자들이 모두 하찮은 납세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과반수

룰 차지했던 석공 • 가구 제조공 • 자물쇠제조공의 직인. 구두수선공 무리. 품샀 으로 빵을 받았던 35 명의 빵 제조공. 큰 고객을 갖지 못한 잡화상, 82 명의 미혼 여성과 아주 슬기로운 178 명의 과부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실톳대만으 로는 먹고 살지 못했던 거의 모든 양장점 여직공과 모든 모직 관련 노동자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봉급생활자 외에도 소규모 상업. 시시한 수공업 그리고 실패한 가족모험 분야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오자들이 있었다. 보배의 〈 하층민 〉 은 바로 이러하였다……. 출 처 : Id .. Ibid . . pp. 262-263. 17 세기 밀 건장하고 훌륭한 방적공의 임금 주당 55 솔이었는데. 일당은 9 솔이었다.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은 노동자는 연간 270 일간 임금을 받았다. 이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7% 솔이었다. 풍년 시에 검은 빵은 보배의 중량 단위인 리브르당 5 나 6 드니에 de ni ers 로 판매되었으 며 .. …·마르크 중량p o i ds de mare 으로 리브르 (489 그램)당 1.2 솔로 팔렸다. 따 라서 노동자는 이론상으로 빵 15 리브르를 살 수 있었다. 독신자는 4 리브르 이상 의 빵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봉급으로 약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한 두 명의 자식을 가진 젊은 부부는, 특히 부인이 실을 짜서 2 혹은 3 솔의 수입을 얻는다면. 여유있는 물질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었다. 이 임금은 어 린 자식들을 부양할 책임을 가진 가정 foy er 에는 고통이었다. ……이러한 생활조 건은 노동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의미하였다. ……그들은 리브르당 6 드니에로 팔리는 겁은 빵, 값싼 가족부양 비용 그리고 양호한 건강…… 을 근거로 생활비 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609 년. 1618 년. 1623 년, 1627 년, 1631 년과 1632 년. 1643 년, 1647 년, 1674 년, 1679 년. 1699 년. 1714 년. 1720 년에 빵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 1649 년. 1651 년. 1661 년과 1662 년에는 세 배로 올랐다. 1693 년 과 1694 년, 1710 년에는 네 배로 올랐다… …. 출처 : Id .. ibi d. , pp, 298~300. C. 아미앙 지방의 대규모 수용 (17 세기 중엽) 1641 년에 병원을 세우도록 련 사제는 가옥 2 채를 제공하고 또한 그곳에 빈민

율 수용할 수 있음을 명학하게 밝 혔 다 : 그 들을 열악한 생 활 에서 벗어나도록 구 원하고 민중의 귀찮은 일을 덜어주며 또한 성당에서 걸 인에 의해 촉진된 무질 서 를 피하기 위해. 1654 년에 주교는 모든 〈 빈민 〉 의 수 용 을 임시하고 그 에 대 런 규 정을 제 안하 였 다 : 빈민은 자신들이 밥벌이 를 할 수단과 구제방법 을 교육받았다. … … 그들은 방적공 . 실내 장식공. 조각가 그리고 다른 직업처럼 자신 들 이 알고 있었던 기술 과 직업에 종사하였다 .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교육 을 받음으로써 긴 양말 제조와 제사작업을 더 잘하고 시멘트 를 더 잘 만 들 수 있었다 . 1717 년에 도시행정관은 도 시 를 오염 시킨 다고 반 민 을 비 난하였다 : 부 랑자는 도시에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악취 를 발산하고 있었으며. 행정 관 ma gis tr a t s 은 산모의 환상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환자나 불 구자의 광경 을 보고 충 격 받은 어 린이들의 비극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미리 대비해야만 하였다. 01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 고 있다 : 빈곤은 더 이상 성스러운 것 이 아 니며. 이제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동냥질이 비참 함 을 개 선 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또한 거리낌없는 양심을 유지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 았기 대문에 빈곤의 기원상 나타나는 결점과 부주의 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강하 였다. 구제하고、 치명적인 시도를 피하며. 역시 처벌하기 위하여 빈민을 수용해 야만 했다……. 출처 : Documents et tex te s extr aits de Deyo n , Pie r re, Ami en s capi tal e pr ovi1 1c ial e … …. op. cit. , pp. 352-354. 【참고문헌】 1 도시 일반에 대하여 거대한 전기들이 많지만 . 양질의 개설서는 아주 드물다

a. 가장 최근의 연구물 * Dollin g e r , Ph ilip p e et Wolff , Phil ip p e, Bib l io g r a ph ie des vil les de France, Pa ris, Kli nc ksie c k, 1967, 752 p. 수많 은 옛 연구 물 가운데 다 음 의 것 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 * Babe au , Albert , La Ville sous l'Ancie n Re gim e, Pari s, 1880 ( 특 히 Champ ag n e 자료 를 이용 ) 제 도 사 중 심의 다음 서 적들 은 아주 유익하다 : * Doucet, Rog er , Les Instit ut i on s de la France au XV /e sie c le, Pa ris, Pic a rd, 1948, 2vol. (어렵지만. 드물게 확실한 연구서이다) * Espi na s, George s , div e rs Bulleti ns d'H i s t o i r e urbain e pa rus dans la revue Anna/es d'H i s to i r e econ omi qu e et socia l e dep u is 1929, surt ou t en 1933, 1935, 1937, 1939. (아주 공정 한 비 판 ) * Peti t Duta i ll is, Ch., Les Communes fran rais e s, caracte r es et evoluti on des orig ine s au XV/ lle s ie c le, Pa ris, Albin Mi ch el, 1947, 400 p. b. 정 확 한 도시인구에 대한 연구물 * Mols, Rog er . Intr o ductio n 성 la dbnog ra p h ie his to r iq u e des vil les d'Europ e , Louvain et Gembloux ( Recueil des trav aux d'h i st o i r e et de philol og ie del' Un ive rsite de Louvain , 4e s 函 e) , 1954-1965, 3 vol. Les Grandes Civ i li sa ti on s 의 총서 에 있는 : * Delumeau, Jea n, La Civ i li sa ti on de la Renais s ance, Pa ris, A 마 1aud, 1967 : le chap. V I II (et le chap. IX) d'u n e remarqu a ble ten ue. * Chanu, Pie r re, La Civ i li sa ti on de !'Europ e classiq u e (ibid . , 1966). 특히 이 책 중에서 제 8 장(도시와 도시 범주)과 제 10 장(사회)은 보다 더 간결하고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가장 좋은 것은 분명히 최근에 등장한 훌 륭한 도시 관련 연구물을 보는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델이 이미 여러 번 인용된 Rou p nel(D ij on) 과 De y on(Am i ens) 의 논문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가장 분명한 최근의 결과는 Ch. Hig onne t의 지도로 발간된 His to i r e de Bordeaux (t. IV et V) 인데 , 이 결과는 본 장과 다음 장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

2 도시사회에 대하여 기존의 작업들과 지역에 대한 최근 논문들(제 3 장에서 대부분 인용되었다) 외 에도 간혹 오래되기도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서적들을 읽거나 다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Coomaert, Em ile, Les Corpo rati on s en France avant 1789, Pari s, Gallim a rd, 1941. 306p . (이것은 거의 결정적인 기초 연구물이다) * Id., Les Comp a g no nnage s en France du Moy en Ag e a nos jou rs, Pari s, Les 廊iti ons Ouv rier es. 1966, 435 p. (위의 서적과 동일한 평가 를 받는 연구물) * Hauser, Hen ri, Ouvrie r s du tem p s pa sse, XVe~XV/e sie c les, Pa ris, Akan, Se 섹 1927, XLi l-26 2 p. * Id., Travail leu rs et marchands de l'ancie n ne France, ibi d . . 2e ed.. 1930, VIII-231 p, * Id., Les Debuts du cap ital ism e, ibi d ., nouv. 선., 1931, XII-326 p. (1 6 세기 〈자본주의 〉 나 〈 근대화 〉 처럼 몇 가지 전체적인 생각만 단지 시대에 뒤졌을 뿐. 대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논문 모음집)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수많은 전공논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Daumard, Adelin e, et Furet, Fran~ois , Str uc tu res et relati on s soci al es a Pa ris au XVIIIe sie c le, Cahie r s des Anna/es, no. 18, Pa ris, A. Colin, 1961, 97p , (과장된 비판이 있지만 유효하다) * Lefe b vre, George s , Et叫 es orlaznais e s, t. I, Con trib u ti on a l'etu d e des struc tu r es soc ial es a la fin du XV /Ile sie c le, Com miss io n d'Hi st o i r e econom iqu e et socia l e de la Revoluti on , Memoir es et Documents , XV. Pa ris, 1962, 276 p. ( 이 거 장의 마지 막 서 적 ) * Garden, Mau rice , Ly on et Les Lyo n nais au XV /Ile sie c le, Pa ris, Belles-Lettr es, 1970. (근본적이며 새로운 연구물) 사람들은 특히 앞서 지적된 Charles C arri ere 와 Paul Bu t el 의 서적들에서 같은 시대의 Bordeaux 와 18 세기의 Marse ill e 를 다시 발견할 것이다. P ari s 에 대하여 설령 잘못 알려졌더라도 거대하고 보잘것없는 문헌이 있는데. Orest Ranum, Les

Parisi e n s du XVIIe sie c le, A. Colin , U prism e, 1973, 350 p.의 급진적인 논문을 부각시 킬 수 있다. Jea n-Claude Perrot, sur Caen au XVllle sie c le, gen ese d'une vil le moderne 라는 논문은 1974 년에 L i 1le1H 대학에 의해 재관되었다 (2 vol .. 1549p .). 마지막으로. P ri va t에서 편집한 도시사 총서를 참고하라.

제 10 장 부르주아와 부르주아지 우리는 앙시앙 레짐의 〈 부르주아지 〉 를 전체적으로 네 가지 특징(도 시민 • 평민 • 부유합 • 권력추구)으로 정의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위험도 뉘앙스도 갖지 않고서 전체에 대한 그 림을 얻었다. 혼동스럽고 열정적 인 정신이 〈 부르주아 〉 와 〈 부르주아지 〉 라는 어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 사람들은 더 많은 필요에 따라 계 속적이거나 동시적인 그 어의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연구를 제안할 수 있었다. 이 학술적인 분석은 많은 노고와 몇 가지 기교 및 약간의 세밀함의 대가로 확실한 결과들을 줄 것이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단순한 방법에 의지하려 한다 . 먼저 원문 에 충실하면서 앙시앙 레짐의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 로 불렸던 사람 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평범한 공식을 따라 〈체험한 것〉에 서 〈 실례 〉 까지 연구하여 혼히 〈 구조 〉 로 불리는 것을 파악하려고 시도 하는 것이다. 혹은 좀더 단순하게 말하면, 지배적인 제도 내부에서. 이 따금은 그 여백에서도 그리고 아마 그 제도 밖에서도 여전히 보유한 자리를 여러 부르주아 집단에게 복원해 주려고 시도할 것이며. 또한 당대인들이 자주 만족했던 외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를 할 것 이다.

1 당대인들이 본 앙시앙 레짐의 부르주아 사전, 문학작품 그리고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고문서 더미는 훌 륭한 10 여 개의 어의가 일반적으로 〈 부르주아 bour geo i s 〉 라는 용어에 서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만든다 . 1.1 총체적이고 열정적인 의미 가장 진부하고 가장 오래된 사실은 농촌과 전원에 사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부르주아는 시장이 있는 도시(처음 등장한 중세의 〈 부르주아 〉 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또한 매우 오래된 도시 주변의 시장들과 연결되었다)에 살았다는 점인데. 이 점은 〈 거주지 〉 의 순수한 확인으로 알 수 있다. 부르주아의 개념은 또한 도시 소시민의 개념과 구별되며. 또한 실제로나 법률상으로도 도시 엘리트를 지칭하였다. 이 총체적인 의미는 특히 남부지방에서 주목할 만하며 의미있는 예 외들도 내포하였다 . 적어도 오뜨-랑그독 Hau t e-Lan gu edoc 과 비고르 B ig orre 에서 윤곽이 뚜렷한 토지대장 같은 재산대장 com po i x 만큼이나 유통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자료들은 시골 한복판의 마스 mas 에 거 주하며 효과적이면서 획일적으로 경작하고 있었던 매우 힘있는 지주 들에게 〈부르주아〉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명칭은 가장 부유한 농민들의 부성(父性)에 붙어 있던 〈존경의 명칭 〉 이었다. 소유와 성공 및 권력에 대한 이러한 존경은 동떨어지지 않았다. 17 세기에,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언어에서는 고용주를 〈부르주아〉로 부르 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리쉴레 Ri chele t의 『사전 D i c ti onna i re 』은 1679 년판부터 이 어의를 표시했다 . 1600 경, 라 로셸 La Rochelle 과 그리고 다른 항구에서도 분명 히 선 주들은 대개 〈네프선 ne fl 45) 을 가진 부르주아〉의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게다가 전술한 〈부르주아〉는 완전한 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 부르주아 〉 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을 가진 사람들 이나 그보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 의해 언명된 이 어휘는 실질적인 소유권과 유복함 및 권력을 동시에 나타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한 것들은 대개 도시적이고(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평민적(이것도 역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이었다. 그러나 〈 부르주아 〉 의 명칭이 아주 심한 〈 경멸 〉 의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다 . 당시 이 용어는 부르주아적 조건 바 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의해 사용되 면서 의미가 실추되었다. 이 영역에서, 이른바 고전문학은 알려지거나 잊혀진 막대한 양의 실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쥬르댕 J ourda in은 이에 대한 민중용 풍자만화를 그렸다. 〈 하층민 vul g a ir e 〉 은 상당히 상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외적인 신분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그 간격을 애써서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 들을 가장 강력하게 비방하였댜 〈민간인 〉 에 대한 육군과 해군의 경멸 은 언제나 정규군이 특히 농민으로 구성된 지방 민병대를 〈부르주아 지 병사 〉 라는 수식어로 괴롭혔던 사실에서 잘 드러났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실례는 〈 비열한 부르주아지의 통치〉에 반대한 생 -시몽의 독설 속에 나타나는데, 그는 법적으로 가장 잘 증명된 작위받 은 사람들 즉, 유서깊은 가문의 귀족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경멸을 그 실례로 들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루이 14 세의 모든 대신들 이 귀족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슈아지 Chois y 신부는 자신의 『회고 록 Memo i res 』에서 일종의 사디즘적으로 후회스럽게 다음과 같이 표현 했는데,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

145) nef. 중세에 대양을 항해한 대형 법선 지중해에서는 nave 로 불렸다. 선체가 넓 고 뱃전이 높으며. 부피가 커서 12-13 세기부터 대형화물의 수송에 사용되었다. 주로 말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후갑판. 높은 선수, 망루 달린 윗돛대가 있었다. 돛이 컸으며. 자체 방어용으로 많은 병사와 궁수를 승선시켜야 했기 때문에 자체 의 추진력이 부족하여 수척의 갤리에 의해 호위되고 예인되었다.

위롤 드 호뻐딸 Huraul t de H a,pit al 에 위치한 집에 계셨던 내 어머니는 다 음과 같이 내게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 〈들 어라, 내 아 들 아. 결코 영광스럽 게 되지 말고 、 단지 네가 부르주아임을 명심해라. 나는 네 아버지와 할 아버 지가 국무자문위원과 소원심리관이었음을 잘 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군 출신의 귀족신분만이 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아라 .〉 정치적 귀족의 오랜 혈통을 가진 한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 는 것은 귀족의 인종차별에 대한 가장 진부하고 동시에 가장 뿌리깊 은 도식에 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바로 이것은 훨씬 곤란했던 〈 부르 주아적 〉 지위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귀족적이고 좋은 가문의 출 신이거나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랐던 그녀는 부르주아가 옹졸하고 , 안 색하며, 조잡한 정신을 가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1635 에 소렐 Sorel 은 건방지고 젊은 신식 귀족으로 이루어진 소란한 무리에 의해 혹평받은 한 영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부르주아, 이 하층계급이 어리 석다고 평가하거나 궁정을 결코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것은 바 로 모욕이다〉 (Sorel, Charles, Franc ion , ed. 1635, p. 286). 그로 말미 암아 에르나니 Hern ani l4 6)의 싸움에서 낭만적인 젊은이들에 의해 조롱 당한 〈 속물들 〉 , 플로베르 Flaube rt l47) 의 약식처형( 〈 나는 저질이라고 생

146) Hem ani. Vi cto r Hu go t (1802-1885) 가 1830 년에 발표하여 낭만파와 고전파의 논 쟁을 일으킨 희곡의 남자 주인공 . 1519 년 스페 인의 도냐 솔 Dona Sol 은 돈 로이 고메즈 don Roy Gomez 공작의 조카딸로서 국왕 돈 카 를로스 don Carlos 와 약 혼 했다. 그런데 국왕은 에르나니 He mani를 체포하려고 추적중이었다. 에르나니는 고메즈 공작의 성 안으로 피신했다가 도냐 솔울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역 시 그녀를 사랑했던 국왕은 그녀를 본국으로 데려갔다 . 고메즈 공작과 에르나니 가 도냐 솔의 해방을 위해 협력하였다. 독일 황제가 된 국왕은 관대하게 에르나 니에게 그녀를 되돌려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이 부부는 뿔피리 소리 를 듣고서 약 속대로 독약을 먹고 자살했으며, 고메즈 공작도 자살하였다 . 147) Gusta v e Flaubert (18 21-1880). 작가 . 『 보바리 부인 Maoome Bova ry 』 (18 57), 『살람보 Salambo 』(1 862), 『 감성교육 L'Educa ti on sen ti men t ale 』 (1 869). 『 성 앙뚜 안의 유혹 La Tenta t i on de sain t An t o i ne 』 (1 874), 『세 가지 이야기 Trois Con t es 』

(1877) 등의 걸작을 남겼다 . 취미와 인간 형성의 측면에서 낭만주의자이고, 이성 을 중시하는 면에서 고전주의자인데. 항상 몰개성 • 면밀한 관찰과 고증 • 찬란 하면서 고졸한 형식을 이용했다. 특히 그는 영리를 추구하고. 출세를 바라며. 그 런 것들에 무관심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야비할 정도의 경멸감을 드러 냈고. 또한 옹졸한 실리주의적인 부르주아에 대해서도 증오가 컸다.

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르주아로 부른다 〉 ) 지드 Gi del48) 가 『 일기 Jo urnald 』 에서 표현한 약식처형 ( 〈 부르주아는 무료로 사심없이 증오 를 갖는다 〉 ) 그리고 좀더 최근에 나타나는 다른 것들로 이어지는 부 르주아에 대한 경보들의 계보는 아주 인상적이다. 앙시앙 레짐의 부르주아(그리고 많은 그 후손)는 모순되고 열정적 인 개념들로 둘러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서 신분과 재산면에서 부르주아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존경 그리고 출생 • 생 활양식 • 재산으로 높아지지 않는 문화면에서 부르주아보다 위에 있다 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멸을 들 수 있다. 물론. 다 른 개념들도 존재하고 있다. 1.2 법적 의미 : 중세의 잔재로서 특권화된 도시인 도시의 〈 법령상 부르주아지 bourge o is ie de s t a tztt 〉 는 12 세기부터 발 생하였다. 법령들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 부르주아 〉 의 창출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그리고 때로는 아주 좁았고 때로는 더 일반적이었 던 이 칭호에 딸린 특권들을 각 도시에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부여했 다. 12 세기부터 17 세기까지 오래되고 다양했던 이 규칙들은 다소 느

148) Andre Gid e (18 69-1951 ). 작가. 개인주의자로서 식민지의 폐단을 고발하고 공 산주의에 잠시 가담했다가 개인 권리가 무시됨을 알고서 포기하였다. 『좁은 문 La. por t e et ro it e 』 (19 09), 『 전원 교향곡 La. sym p ho nie p as t ora/e 』 (19 19), 『 외디푸 스 Oed ip e 』 (1932) 등의 많은 소설과 희곡. 에세이와 수기. 일기. 비평을 남 겼다. 초기에는 음악적이고 화려한 서정적 문체를 사용하다가 간결하고 꾸밉없는 표현으로 감수성의 은밀한 움직임을 따라 가장 적게 말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하는 기술을 보여주었다.

슨해졌다. 때때로 충분히 부가적인 장식물이었던 〈 ……의 부르주아 〉 란 칭호는 또한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해 왔다. 그 칭호를 가진 사람들 은 그 칭호 자체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며 또한 그 칭호 덕분에 도 시의 〈 제 1 인자 〉 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설령 이러한 법령상의 부르주아지가 도시에만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시민이 법령상의 부르주아였던 것은 아니었다 . 부르주아가 되 기 위해서는 항상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요했다. 법적으로는 〈 1 년 하고도 하루 〉 동안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부르주아가 되는 데에 문제 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의 거주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충 분히 거주한 경우는 드물었다 . 도시의 군사적 봉사와 재정적인 부담을 떠맡는 일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빈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임대인이어 야만 했다. 더욱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도 혼했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집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판소 안으로 숨어서도 안되었으며, 반대로 길고 어두운 〈 뒷방〉이 딸려 있고 좁고 높은 외관 을 가진 〈 번창한 가게 〉 를 갖고 있어야만 했다 . 프랑스 왕국 밖에서 더욱 보급되었던 엄격한 조건은 즉시불을 납부하고 기존 부르주아들 의 승인을 받아 도시의 〈 부르주아지 장부 〉 에 이름을 기입한 사람들만 참된 부르주아로 간주하게 하였다(이 장 뒤에 있는 자료 특 히, 릴 지 방의 경우를 참조). 설령 18 세기가 도래하여 이 용어의 오래된 법적 의미가 흐려지거나 다른 용어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 법령상의 부르주아가 그들 도시의 〈거주자와 평민〉 전체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 특권 〉 을 갖고서 이익 을 본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도 역시 극도의 다양성이 유일한 규칙 이었다. 매우 불균등한 상태에 있던 이 특권은 명예 • 법률 • 행정 • 재 정의 영역에 속했다. 게다가, 부르주아들은 미리 지정된 도시의 법정 에서만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 나 여러 개의 과세, 즉 부가세 • 입시세 • 평민 봉토취득세 fran cs-fi ef s (세무당국은 완곡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벌충하

려고 했다) 등을 면제받았다. 결국 행정관의 선거를 담당하는 회의들 이 어떤 자유를 보전하는 동안은. 〈 법령상의 부르주아 〉 는 그 회의에서 직책을 가졌으며. 일상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고. 가끔 유일한 피선 거권자가 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면밀하게 조사한 16 세기의 자료들은 〈 국왕관리, 상인, 지 대로 사는 사람 등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도시 거주민 〉 을 부르주 아로 고려하였다(* Marcel Ma rion , Di ct i on nair e des Insti tut i on s… …, v. Bour g eo i s 에서 인용된 1560 년도 빠리 고등법원의 건의). 특히 빠리에서는 아주 수수한 사람들이 부르주아의 칭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는 약간 더 늦게 나타났댜 법률상 부르주아 집단에 대한 대략적 인 내용을 고전적으로 그리고 거의 게으르게 열거하는 것은 그래도 역시 남아 있다. 실제로 국왕 권리 가운데 약간을 소유하면서 법적 훈 련과 체면에 젖어 있던 국왕 관리들은 나머지 제 3 신분 전체와 구별되 고 별도의 우월한 〈 단체 〉 를 아주 재빠르게 형성할 것을 주장했다. 상 인들(그들의 부르주아 칭호는 적법하기도 했고 불법이기도 했다)의 직업적 개성은 명백했다. 결국, 〈 부르주아〉란 단어는 16 세기부터 아주 제한된 의미를 취했다 . 이 단어는 앙시앙 레짐과 혁명기까지 오랫동안 잔존했던 생활방식과 법률보다 더 훌륭한 생활방식을 지칭했다. 1.3 협의의 사회적 의미 : 생활방식으로서 부르주아지, 지속적 인 지대 수취자의 유형 〈 X ……의 부르주아〉, 〈부르주아식으로 사는 부르주아〉. 〈일하지 않 고 자신의 지대로 사는 부르주아〉, 이러한 말들은 17 세기와 18 세기에 서 통용되 었으며 또한 1914 년 이후에 금화프랑 fr anc-or 이 붕괴 할 때 까지 힘을 발휘했다. 이러한 유형의 남성과 여성(우리가 연구해야 할 많은 과부와 〈노처 녀 fille s anc i ennes 〉)은 발작 Balzacl49) 이 기껏해야 아주 늦게 개입하였

던 그 전신상을 그리려고 시도했을 잡동사니 고문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상점도 작업장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흔히 그 조상은 거기 에서 배출되었다. 그 조상이 창백한 얼굴로 책상에서 일했으며. 챙 없 는 모자를 쓰고서 오랫동안 일했고. 혹은 변호하고 재판하며 의견서를 작성했거나 유력자를 위해 소작료와 십일조를 긁어모으는 경우는 더 혼했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댜 자산으로 보유한 계단이 딸린 방. 곡식으로 가득 찬 헛간. 목재. 양모. 때때로 가금이 있는 뜰 과 건물 하인용 막포도주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지하실 이 있는 훌륭한 가옥은 바로 이렇게 하여 그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 왜 냐하면 〈부르주아식으로 사는 〉 부르주아는 최소한 가옥 한 채 혹은 가끔은 여러 채를 〈 항상 소유한 사람 〉 이었기 때문이다. 이 가옥의 방 들은 시간이 지속되고 거주지가 드물 때 가능한 한 미리 선불하는 방 식으로 임대되었다. 부르주아는 한편으로 식량 • 난방 • 덮개 • 심지어 의복을 얻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분할된 한두 개의 좋은 소작지를 소유하기도 했다. 입시세를 지불하지 않고 친구와 술집 주인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한두 개의 포도밭을 소 유하기로 했다. 부르주아는 가옥과 땅의 지대 수취자이지만 특히 〈 금리의…… 지대 수취자〉이기도 했다. 미궁의 법률과 피하기 쉬운 규범적 금지에도 불 구하고 특히 대다수 지방에서 첫째 위치를 오랫동안 차지한 것은 다 소 장기간 지속적이며 합법적인 대부p re t es( 대부의 이자는 대부분의

149) Honore de Balzac (17 99-1850). 낭만주의 작가. 지나친 사치생활로 얻은 빚을 깊기 위해 작품 쓰는 일에 몰두하였다. 『인간 희극 La com 선i e huma i ne 』 (1842) 에 24 편의 장편소설을 포함시켰다. 제정 말기에서 7 월 왕정까지 모든 환경과 직 업을 묘사하였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하며, 칭호와 지위를 얻어 신분을 상승시키고 부지런하고. 책략에 능하며, 비굴하고 이기적인 계급으로 부르주아지를 묘사하였다.

지방에서 1665 년부터 5-7 % 였으며, 그 이전에는 비율이 더 높았다) 였 다. 메커니즘이 분해된(이 책 제 6 장을 참조) 이 법정금리는 사실상 전형적인 〈 지대 〉 였다. 부동산을 담보잡고 또한 고정된 날짜에 이자를 받는 개인에 대한 대부는 16 세기에 나타나 17 세기에 번창함으로써 한 세기 동안 존재했던 아주 새로운 유형의 부르주아들에 의해 원칙적으 로 즐 겨 이용되었다 . 고정수입에 대한 이 부르주아들의 애착은 국채나 〈 빠리시청 공채 〉 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16 세기에 만들어 진 국채와 공채는 루이 13 세와 마자랭 치하의 모호한 조건하에서 증 가했으며, 불규칙적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아주 혼했으며. 또한 부정행 위와 〈 연금정지 〉 를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중 어느 것 도 빠리 선주들의 열의를 식히게 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젊은 역사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이 지대에 대해서는 이 책 제 2 권을 참조). 더욱 사려깊고 더 잘 소개된 부르주아들은 특별히 견고한 제도를 구 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대를 추구하였다. 부유하고 잘 통치되었던 브르따뉴와 랑그독 지방의 지방삼부회, 징세관, 총괄 징세 청부인, 특 히 사제가 그러했댜 17 세기 말경에 그리고 18 세기에도 여전히 톤티 Ton ti ISO) 식 연금법 유형의 여러 결합물과 종신연금이 번창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것들은 유서깊고, 잘 확립되었으며, 법적으로 빈틈없는 훌 륭한 옛 〈 구성 〉 체계의 때늦은 가지들(그러나 이 가지들은 밝은 미래 를 약속하였다)이었는데, 그 정기지불은 저당권에 의해 보장되었다.

150) ton ti ne . 여 러 명 의 공동 출자자 중 한 명 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자본금과 이자가 남은 다른 공동 출자자들에게 이양되는 방식의 연금이나 공채. 프랑스에서는 이 탈리아 은행가인 Lorenzo Ton ti(l 630-1695) 의 선동으로 1653 년에 Maz arin.에 의 해 도입되었으며, 루이 14 세 의해 1689 년과 1696 년에 채택되고` 루이 15 세도 1733 년과 1734 년에 이 제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대부 방식은 국가에 큰 부 담을 주었기 때문에 1763 년에 금지되었다 . 18 세기와 19 세기에는 사설 톤틴제도 가 나타났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J. L afa r g e 가 창설하고 1759-1770 년과 1791-1889 년의 시기에 허용된 ton tin e La fa r ge 이었다. 마찬가지로 영국과 이탈리 아에서도 이 제도가 사용되었다.

……다양하고 〈 조심스러운 고리( 高 利) 〉 의 수입을 기꺼이 추가해야만 한댜 다시 말해서 지대 수취자들의 무거운 궤는 다양하고 조심스러운 고리( 高 利)의 수입 외에도 가난한 하층민들이 몇 푼의 돈으로 저당잡 힌 직물 천 조각. 보석 그리고 금 십자가들로 흔히 채워졌다. 비밀회 계, 두꺼운 채무뭉치, 부채와 판정의 인정. 이 모든 것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 가장 사려깊은 사람들은 관직 구매자를 원하는 사람들 에 대한 대부〈현금 〉 과 신부의 혼인 지참금을 제시했으며 또한 땅과 영주 저택을 많은 대금상환의 최종 저당물로 삼음으로써 지방 귀족층 에게 봉사했다. 가장 뻔뻔한 사람들은 수도원장직. 수도원 그리고 남 작 지위를 이용하여 〈수입을 얻었는데〉(*그들은 역시 돈으로 비밀리에 〈 국왕업무〉에 관여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은 그 자손이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 신속하게 신분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효성있는 요소였다. 그러나 참된 부르주아 지대 수취자는 감히 모험에 뛰어들려 고 마음먹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잘 갖춰지고 폐쇄가 잘된 자신의 집에서 미사시간과 찬미시 간 사이에 반타작 소작인. 포도 재배자, 직조공 부인, 하급관리. 마사 관원, 많은 하위 연금 지급자로부터 하루 수입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금고를 갖추고서 빌려주고 저당 잡히는 행동을 되풀이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땅 쪼가리 • 소작지 • 영주 저택을 여기저기서 주워 모았다. 그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에서 조심스럽고 유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전적으로 순응하는 마음과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 이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경제, 사회, 도덕 특히 재정의 질서였 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화폐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1726 년까지 자주 방해받았다. 〈구역들〉의 납부(일종의 3 개월마다의 〈연금 배당권 cou po n 〉)가 너무 지연되고, 물어뜯기며, 또는 솔직하게 삭제되 었을 때, 단지 어려운 시대에 혹독하게 당한 국가의 연금 수혜자들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히 빠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자주 표명했으며. 심지어 〈 거리로 나가기 〉 까지 했다. 그들은 가톨릭교도 동 맹과 그리고 1789 년 7 월에조차 일시적이면서 폭력적인 〈 동요 〉 가 일어 났을 때 몇몇 집단을 형성하여 아우성쳤댜 몇몇 역사가들이 언급한 〈 정복한 부르주아 〉 는 보수적이며. 독실하 고. 천한 이 부르주아들의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유용했다. 또한 그들은 독특하고 광범위한 집단을 구성했는데. 이 집단은 16 세기와 20 세기 사이 프랑 스 사회사에서 장기적인 에피소드의 전형이었다. 동시대인의 태도. 법적 절차 그리고 수입의 원천은 〈 부르주아지〉라 는 명칭을 적용했던 평민적이고. 도시적이며 또한 유복했던 사회적 단 면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모든 부 르주아가 그랬으며. 또한 실제로 영향력 있는 부르주아가 충분하게 나 타났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당대인들에 의한 〈 접근 〉 은 지나치 게 전체적이거나 열정적이며 또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그러한 접근은 큰 사냥감과 작은 사냥감을 잘못 간파한다. 이후로 이 러한 귀중하지만 폭 좁은 증거들에서 벗어나고 그 대신 서류를 이용 하여 사실을 즉시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 • 관리 • 행정기구 의 유지 • 예견 • 축적 • 아마도 투자 등의 분야에 관여했으며 참으로 위대하다고 간주되었던 유일한 〈 부르주아지〉의 참된 위치를 사회 전 체 속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그들은 최소한 6 자리 수로 표 현되거나 제 5 공화국에 의해 고안된 단위로 대충 해석하여 7 자리 수로 표현되는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지였다 . 확실히,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 분은 적은 규모의 지대 수취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란 칭 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명법에 관한 분쟁은 부차적인 문 제였다. 이제 그들이 행동하고 살았던 방식을 살펴보자.

2 20 세기에 본 앙시앙 레짐의 부르주아 2.1 앙시앙 레짐의 톱니바퀴로서 부르주아 지대 수취자가 지배적이었으며 그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하며 신성한 사람이 국왕이었던 전통사회에서. 다양하지만 서로 맞물려 있 던 부르주아지들은 재정수입과 조세의 징수. 운송. 거래로 이루어진 행정업무를 담당했댜 a. 행정체계에서의 부르주아 : 관리 행정가 세계의 특히 국왕관리의 세계는 원칙적으로 국가문제를 살 펴볼 제 2 권에서 체계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 단체 co rp s 〉와 〈모임 com p a gni es 〉으로 나뉘 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 한 〈신분〉의 형성을 자각했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해야 하는데. 이 〈신 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제 3 신분과 구별되는 것을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다. 대부분 제 3 신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일종의 거 부감을 갖고서 제 3 신분과 멀어졌다. 더욱이. 관리는 스스로 제 3 신분의 목소리이자 발산통로이며 지배적인 일부로 간주하였다. 관리가 보기 에. 제 3 신분은 마치 천한 사람처럼 자신의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 공손 한 태도로 〈걸어가야〉 했던 무식하거나 겉핥기로만 법을 아는 사람일 뿐이었다. 관리들이 〈제 4 신분〉을 형성하려고 주장한 경우는 더 혼했 다. 가장 뻔뻔한 사람들은 모든 관리를 왕국의 〈명령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합치고 또한 그 집단을 〈프랑스의 다른 세 신분〉을 포함하는 〈복종하는 민중〉 ( * Loys e au. Clarles. Traic te Derordres … …` Advant- P rop os , § 17.) 보다 매우 높은 곳에 놓으려고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리쉴리외와 마자랭의 시대에 국왕사절. 특임관, 지 방 감독관에 대한 그들 자신과 관련된 체계적인 적대를 고려하지 않 았다. 이 적대는 결코 확장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았다. 몇 가지 예외

를 제외하고. 자기 대관구와 지방에서 유력자였던 이 법복 부르주아지 는 자신이 대표이자. 목소리이고. 기관이었으며. 게다가 면세 같은 많 고도 매우 귀중한 특권을 남겨주었던 정치체계의 중심에서 일상적으 로 아주 편하게 살았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가진 때(이 경우에 단순히 어휘적이고 〈 범주적 〉 인 때가 가장 혼했다)도 루이 14 세 치하에서 간혹 있었는데. 심각한 적은 결코 없었다 . 몇 가지 아우 성에도 불구하고. 18 세기에 대관구와 징세구는 설령 어떤 관리가 개인 자격으로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드물게만 새로운 생각들 의 온상 역할을 하였다. 관리의 세계는 언제나 몇 단계로 다시 세분되었다. 서기와 집달리로 구성된 아주 낮은 하부세계는 앞장에서 언급된 〈 하찮은 사람들 〉 의 수 준을 넘지 않았다 . 최고 법원들로 구성된 상부세계는 부르주아에는 속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매우 오래된 귀족에 속했다(제 8 장을 참 조). 대관구 수준의 중간세계는 모두 인척관계를 맺은 부유한 토지소유 자. 신부 그리고 성당참사회 형제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영지를 구 입하여 부친의 이름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으며. 그 도시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때때로 많은 〈 수입 〉 을 얻어 시장직에 입후보했으며, 기꺼이 친교의 범위를 넓히고 돈독히 했다. 그들의 일상적 꿈은 귀족 신분이 되는 것이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귀족신분을 구입 하거나 자기 자식을 귀족신분으로 만들기 위해 축재하였다. 성급하지만 오래된 에피소드들에도 불구하고. 사법 • 행정 • 정치 • 사회 • 심리적 체제에 그처럼 훌륭하게 침투한 평민출신 관리들보다 앙시앙 레짐에 더 복종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족신분을 열망했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당시 부르주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b. 근본적인 경제체제에서 부르주아 : 지대 수집가 세속인이든 성직자이든 간에 대규모 영지의 소유자 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대(지대유형은 제 6 장에 열거되어 있다) • 십일조 징 수권 • 〈 봉건적 〉 권리를 직접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럴 만한 여유도 없었다. 그 와중에서 노련한 평민들은 대개 아무것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 를 항상 지켰다. 이미 유복하고. 용감하며. 지적이고. 소송절차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이 것 이 아주 신속하게 부 유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부유한 노동자들 도 역시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 게다가 〈 농촌 부르주아지 〉 의 대 열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앙시앙 레짐의 더 나은 부르주아 지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관리하는 일과 〈 주워 모으는 일 〉 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일이다 . 〈 주워 모으는 일 〉 은 밀 • 포도주 • 나무 • 직물 • 현금 • 세금에 관한 것이었다 . 징수하기. 모 으기, 운반하기, 교환하기, 현금화하기. 변형하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옛 부르주아적 기능의 본질이었을 것이다 .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흔히 엄청난 자본의 축적은 바로 여기에서 야기되었다. 축적된 자본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공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 어떤 전체적인 연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실현시키기도 쉽지 않다. 그 러므로 실례를 불충분하게 수집하여 논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다. 주교구와 교회참사회 및 남작령의 대규모 〈 징세관들 〉 이 과시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도시의 시청과 시골의 징세청부 단체를 자주 확보 하고서 일을 시작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한 단계일 뿐이었다. 대규모 수집인 가운데 가장 능숙한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따금 두 가지 길을 모두 취 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국왕의 〈업무〉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그 들이 조세를 징수하고 국왕에게 돈을 내놓는 것을 의미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관

리직을 향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 후손은 다소 빠르게 〈 때 벗기기 〉 이후에 고등법원과 국가의 고위직에 도달했다. 두 가지 사례만 상기해 보자. 드뢰 Dreux 는 뿌아뚜 지방 주교들의 〈 수입을 만든 〉 후에 브레제 Breze 후작이 되었다. 고등법원 구성원들과 대신을 배출한 라무아뇽 Lamoig no n 가문은 느베르 Nevers 가문의 재산에서 비롯된 〈 수입 〉 으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큰 〈 수입 〉 에 연유된 재산이 조만 간 반드시 귀족신분과 권력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말해 주며 또한 되풀이하여 말해 주고 있다. C. 재정체제에서 부르주아 : 조세 수집인과 국왕의 은행가 앙시앙 레짐기 왕국의 제정체제는 제 2 권에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앙시앙 레짐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 다. 세금제도는 복잡했으며 . 다양했고. 불균등했으며. 모으기 어려웠고. 또한 느리게 회수되었다. 국왕은 왕국 전역에서 모든 종류의 조세징수 와 운송을 보장하는 데 아주 많은 적임자들을 마음대로 부리지는 못 했다. 국왕은 많은 부분의 조세 특히, 간접세로 부르는 조세의 징수를 〈 임시수입 징세 청부인 tr a itants〉(국왕은 그들과 〈임시수입 징세 청부 계약tr a it e 〉 을 맺었다)의 단체에 맡기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정가들은 거의 항상 힘있고 신중한 작위 보유자였으며, 국왕재정 관리인 경우도 혼했고. 주요 영지의 대규모 징세인과 지방삼부회 구성 원인 경우도 혼했다. 그러나 대규모 상인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들의 이익은 팸플릿 작가(풍자가)와 악의에 찬 공적 언행에 의해 과장되었 다. 그 이익이 중요하고 대개 합법적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국가는 역시 점차 부분적으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종의 특별 법정이었던 정의법정을 개정(꼴베르 치하와 특히 1716 년)하여 〈임시 수입 징수 청부인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얻은 돈을 토하게 만들 것이 다〉라고 선언했다. 실패하거나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를 제의하고. 임시수입 징수

인들은 더욱 찬란한 운명을 보장받았다 . 블뤼쉬 F. Bluche 가 밝힌 것 처럼. 18 세기 빠리 고등법원의 가장 부유한 가문들은 남성이든 여성이 든 간에 모두 후손을 위해 재정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었다 . 재정은 후에 뽕빠두 Pon p adour 후작 부안이 되었으며 거의 왕비에 가 까운 인물이었던 쟌느 뿌아쏭J eanne Po i ssonI51) 을 프랑스에 출현시켰다. 왕권의 재정 보조자 가운데 일부는 서로 연관된 역할을 했을 뿐. 홀 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특히 전쟁이 임박했을 때. 국왕은 아주 많은 전쟁비용을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때 대금업자는 스스로 임시수입 징수 청부인이 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루이 14 세 말 기에 생-말로 지방의 마뇽 Ma g on 이나 루앙 지방의 르 장드르 Le Gendre 처럼 아주 대규모 상인도 대금업자였다 . 당대의 은행가들의 활 동(거래를 하고 상업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였다)이 폭넓지 않았기 때 문에. 아주 부당하지만 일반적으로 〈 은행가 〉 로 불리는 계급적이고 국 제적 〈규모〉로 활동하던 사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는 혼했다. 16 세기에서 18 세기까지는 이 대규모 대금업자들이 〈 외국인 〉 이었던 경우가 잦았다. 국왕은 16 세기에 리용지방 은행가의 도움 없이는 전비 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탈리아 은행가의 도움도 자주 받았으 며 또한 프랑스 은행가의 도움도 점차 더 받게 되었다. 리쉴리외는 몇 몇 네덜란드인. 독일인. 고위성직자가 된 은행가들의 자손(공디 Gondi •

151) Pomp ad our 후작 부인. 원명은 Jea nne Anto i n e Pois s on (17 21-1764). 루이 15 세 의 정부. 재정가의 딸로 태어나 총괄 징세 청부인 르 노르망 Le Nonnant d'E t o il es 과 결혼한 후. 살롱에 열중하였다. 1745 년에 국왕의 정부가 되어 심심하 지 않게 하는 솜씨 때문에 죽을 때까지 총애를 받았다. 왕실에서 다소 관용을 받았지만. 궁정에서 저항받아 많은 파당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예술가를 보호하고. 일감을 주며.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다 . 루이 15 세는 그녀의 권고로 세 브르 Sevres 지방의 매뉴팩처에 관심 가져 그녀의 오빠안 마리니 Ma rign y 후작 즉 아벨 뿌이쏭 Abel Po is son 을 건축 감독직에 앉혔다 . 이때 그가 만든 건축양식 은 로코코 양식이었으며. 따라서 로코코 양식은 이후 뽕빠두 양식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많은 작가와 철학자들과 친교를 맺고. 백과사전파와 볼테르를 보호했지 만. 폐출혈로 사망했다.

자메 Zamet • 본찌 Bonzi 등)을 국왕과 연결시켰다 . 마자랭은 물론 이 탈리아인에게 의지했댜 한 발은 리용에 다른 한 발은 빠리에 담그고 있던 세나미 Cenami , 아이롤리 Air o li . 칸타리니 Canta r i ni 가문은 사설 은행가이자 국립은행가이기도 했다. 이들이 (일부 자신의 잘못으로) 약해질 때. 스위스와 리용을 지나온 독일인 헤르바르트 Herva rt h 는 가 장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수백만 리브르를 얻기 위해 젊은 루이 14 세는 막 사망한 마자랭에게 편지했다. 국왕은 역시 살롱도 열었고. 자 신의 부인인 라 퐁뗀느 La Fon t a in e 를 보호했다 . 1685 년 후에. 르 장드 르. 베르나르 Bernard, 드뫼브 Demeuves, 끄로자 Croza t, 빠리스 Pa ri s 의 형제 같은 사람들은 대규모 도매상-선주-조세 수집인으로서 또한 정 상배로서(이 모든 직업을 동시에 가졌다) 거의 중단없이 계속해서 일 했댜 다음으로 스위스 출 신과 제네바 출신으로서 리용을 거쳐온 일련 의 프로테스탄트 대은행가들이 아주 신속하게 출현했다. 뚜르똥 Tourt on . 살라댕 Saladin . 말레 Mallet 등이 그러 한 부류의 인물이 었는 데.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은 결국 네케르에 의해 (잠정적으로) 끝났 다. 이 가문들과 다른 많은 가문들의 언제나 복잡한 국제활동은 이미 에르베르 뤼씨 Herbert Lu t h y에 의해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여 밝혀내야만 한다. 그러나 앙시앙 레짐과 관련된 그들의 위치는 그럼에도 1750 년까지 아주 명확하였다(* 나의 옛 제자인 D. Desse rt의 작업물들이 l7 세기 재정가에 대한 문제를 일신하였 다. 1974 년과 1975 년의 Annales E. S. C 에 게재된 그의 초기 논문들을 보 라). 군주정은 그들을 필요로 했고, 또한 왕국의 미래 수입을 가능한 만 큼 가정하여 그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대개 지불했다. 역으로, 그들 은 군주정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부유한 지방의 징세청부. 전비조 달 그리고 덜 직접적이지만 주식 투기와 부동산 투기에서 군주가 많 은 유익한 사업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군주정 은 그들에게 신속하게 작위를 주었으며, 그 아들들을 백작과 후작 및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할 줄 알았다. 한편 가장 유서깊은 귀족신분은 그 들의 딸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으며. 탄력적이고 휘황찬란한 살롱을 자 주 열었고. 또한 군주정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성공은 라 브뤼에르 La Bru y ere 와 생-시몽 Sain t - S im ont 같은 몇몇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과 까다로운 천부적 귀족을 화나게 만들 수 있었다. 진실로 〈 이러한 수준들에서는. 탄생 • 카스트 • 신분 • 자만심에 따른 구별이 더 이상 없다 〉 . 만약 성공하기만 하면, 그들 모 두는 모든 기원이 부유함 • 가필 • 사치 • 기호 • 문학예술의 옹호 • 기 지 • 가끔 가장 대담한 계몽철학과 혼합되었던 동일 환경에 속했다. 귀족층과 이 〈 부르주아지 〉 의 가정된 적대관계는 이따금 또는 피상적 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 정상에서는 울타리가 폐지되었다. 〉 〈재정적,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는 하나이다. 〉 d. 상업체계에서 부르주아 : 상인 부르주아지 도처의 가게주인들을 앞장에서 구분한 〈 시시한 사람들 〉 의 집단에 위치시키자. 〈 도매상 〉 이라는 단어는 특히 『 완벽한 도매상 Parf a it Neg o ci an t』을 1675 년에 출판하면서 쟈끄 사바리 Jac qu e s Sava ry l52) 가 그들을 용인했을 때에만, 다시 말해서 루이 14 세의 시기에만 나타났 다. 그러나 도매활동은 그보다 상당히 일찍 존재했다. 몇몇 주요 도시에서 부르주아의 가장 훌륭한 재산은 자주 〈 상인 〉 이 나 대상인의 것이었다. 앙시앙 레짐의 여유있던 상인은 오랫동안 전문 적인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전문상품을 점차 조금씩

152) Jac qu e s Sava ry (16 22-1690). 도매상이자 경제학자 . 잡화상이었던 그는 재산을 모은 후, 1658 년에 은퇴했다. 당시 그는 왕령지의 징세청부 를 맡았지만. Fouq ue t 의 실권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 그는 1673 년에 상업칙령을 작성하는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 이따금 이 칙령은 상법전 Code rnarchand 혹은 사바리법전 Code Sav ary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 그보다 2 년 뒤에는 『완벽한 도매상 Pa rfa it Neg o - ci a nt 』 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당대의 경제사에 대한 중요한 기록으로 간주되고 있다.

취급하게 되었지만. 완전히 전문상품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사고 팔았던 것이댜 그들은 외국 도시를 포함하여 다른 도시의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댜 그들은 16 세기에 앙베르 Anvers 에. 17 세기에 암스테르담 Ams t erdam 에 그리고 이어서 곧 유럽의 큰 장소 들에 연락원을 두었다. 그들은 국제 해운업에 큰 관심을 가졌다. 화폐 와 화폐표시의 전환과 이전문제에 다음으로 국제은행에도 관심가졌는 데. 이탈리아 • 홀랜드 • 스위스 • 독일 • 영국의 은행에도 관심가져 리 용과 루앙 및 빠리에 지점을 설치했다 . 〈 완벽한 도매상〉은 여러 종류 의 화폐가 나오는 스페인령 아메리카 lndes de Cas till e 와 세빌리아 Sev ill e 에서 카디즈 Cad i z 에 이르는 지역들과 의무적으로 연관을 맺 었다. 또한 이 도매상은 인도제국과 서인도 제도(무엇보다 안틸레스 Anti lles 제도와 생-도맹그 Sain t-D omi ngue ) 그리고 〈남해 mer du Sudl53) 〉 (태평양)처럼 가장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과도 연관 을 맺었댜 설령 그들이 그로노블 Grenoble 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바다가 필연적으로 지평선에 속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연관과 활동은 지대 수취자나 관리 같은 〈넉넉한 부르주아 들 〉 과는 매우 다른 생활 조건들을 강요하였다. 기술교육(이탈리아와 이어서 홀랜드와 영국의 모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기술교육은 훨 씬 뒤에야 뛰어났다). 정신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예민함, 풍부하고 조 직적인 중신. 엄격한 회계술(프랑스인들이 이를 늦게서야 교육받았 다), 가문과 도시의 범주를 크게 초과하는 범주 안에서 현금과 신용을 움직이는 능력(그러나 〈참여 asso ci a ti on 〉는 지나치게 자주 소심하고,

153) mer du Sud. 에스빠뉴의 초기 탐험가들이 태평양에 부친 이름. 그들은 Panama 협부를 건너 해안지방에 도달해 연안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어 남 쪽 방향에 새로운 대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1513 년 Balboa 가 Panama 의 협부를 건넜는데. 이 모험가는 Ferdin a nd d'Arag on 과 그의 딸 Ferdin and de Je anne 의 이 름으로

편협하며, 거의 지속적이지 못했다), 특히 수개월이나 수년간 신용을 유지하는 능력 , 이러한 것들은 수송과 현금 및 환어음의 유통을 느리 게 만들었다 . 그 결과. 대도매상의 재산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외부 로 〈 굴러나가고 〉 또한 서류상의 재산이 되는 경우가 혼 했다. 넉넉한 상인이 아주 수수하게 한두 채의 가옥과 몇 개의 토지 및 한 영지의 소유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도매상이 이익을 기 적 적으로 그 리고 성공적으로 얻기도 했는데. 성공한 경우는 대개 자본을 배가시켰 던 〈 서인도 여행 〉 에서 흑인노예 매매였다. 또한 화물손실 • 질이 나쁜 지불인 • 주요 채무자의 떠들썩한 파산 • 효율적인 봉쇄가 이뤄지 는 전 쟁 • 화폐개혁 등과 같이 파멸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특히 있었다. 〈 파악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매상의 자본은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며 . 불활실하다. 〉 게다가 명예를 위해 작성되거나 쓰여진 칙령과 서적들에 도 불구하고 〈 위대한 상업 gra nd commerce 〉 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 해 양무역〉에 종사하는 직업은 완고한 〈 종족적 〉 귀족층에 의해서도 또한 부유함을 죄악시했던 얀센주의자와 독실한 신자들에 의해서도 항상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인의 망딸 리떼는 이탈리아인. 홀랜드인 특히 영국인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유한 부르주아(그들이 부르조아에 속한다는 사실 을 거부할 수 있을까?)는 그 활동과 근원적인 재산종류 및 (위험한) 망딸리떼에 의해 관리와는. 심지어 수집인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으며. 또한 일하지 않고 지대로 사는 〈 유복한 부르주아 〉 와 정반대되는 위치 에 있었다. 상업의 요행과 사교계가 상업에 대해 가졌던 다소 미묘한 경멸을 감내할 준비를 항상 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안전을 추구했으며. 혹은 더욱 훌륭한 것으로 여겨지는 〈 신분 〉 이 되려 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몇몇 자녀들은 관직을 사거나 성당 참사회 원이 되었다. 어린 자녀들은 귀족신분을 획득했으며, 가문을 좀더 빛 나게 하기 위해 군 복무를 했다. 대부분의 상인 가족은 앙시앙 레짐기 에 자신의 위치를 오랫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규범을 더 잘

따르기 위해 마침내 영지, 중요한 직책. 기사서임 이전의 젊은 귀족이 라는 칭호, 이러한 것들의 소유와 결합된 〈 정상적인 〉 지위 를 신봉하게 되었다. 적어도 일반적인 생각은 그랬다. 그러나 앙시앙 레짐이 점점 더 노쇠해짐에 따라 많은 예외들이 나 타났다. 사바리 Sava ry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실시한 일종의 선전은 윤택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정부가 때때로 적절하게 귀족신분 증서 를 발부했던 대규모 도매상의 귀족신분적인 외관도 목표삼았다 . 작위 를 수여받은 낭뜨 지역의 대선주(그리고 노예상)에 대한 실례는 이미 인용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혁명의 소동이 일어날 때까지 노 예와 설 탕을 계속 팔 았다. 이러한 소동에서 그들은 〈 진보 〉 의 편이 결 코 아니었다. 그러나 혁명이 없었다면 그 자손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 었을까? 작위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그들의 도 매활동은 〈 국왕업무 〉 • 임시수입 징수청부 단체 • 대금주 협회로 확대 되었다 . 게다가 국왕은 아메리카에서 수입된 은으로 만든 〈 피아스터 〉 를 몰수하고 그 대신 지폐를 주면서 , 그들에게 대부를 강요했다. 뽀낭 Ponan t과 리용 및 빠리의 선주들은 활동을 배가시키고, 재정을 원거리 원정과 도매업에 결부시키는 데 아주 정통했다 . 그들은 이전에는 문제 시되었지만 앙시앙 레짐의 재정을 보조했던 회사들을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한 여러 〈 적대적인 형태들 〉 이 출 현한 곳은 이러한 상인 세계였다. 요컨대, 꼴베르의 이름이 상징하고 또한 그가 경험한 것만큼 조심스럽고 정중한 것으로서 권위적이고 보 호주의적인 정책은 꼴베르가 만든 상업회사들의 주주를 모집하기 어 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퇴진한 후, 그의 〈 체제 〉 에 반대하는 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움직임의 본질은 왕국의 도매상들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이다. 특히 1700 년부터 상공조합과 그 〈 상업대표 〉 는 공공연하게 그것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 여 알려주었다. 사업시행에서 귀찮고 잘못 채택된 법규를 위반하는 경 우가 자주 있었는데, 권력의 대리인들은 그 위반에 대해 기꺼이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으 며, 더욱이 반란으로는 결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이 러한 호소는 몇 가지 〈 전제주의 〉 형태를 고발했고 또한 분명히 부르 주아 사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것들과 다시 결합되었다 . 낭뜨 지 방의 데 까조 Descazeaux 같은 고위 상업 위 원들과 페 늘롱 Fenelon 집 단 은 당대인들이었다 . 이러한 예의들에도 불구하고, 행정가 • 징세인 • 임시수입 징수정부 인 • 도매상처럼 방튜f 살펴본 매우 다양한 부르주아 집단들은 모두 그 집단이 유지되는 데 크게 공헌한 사회와 제도에서 유복한 상태에 있 었다. 적당히 부유했거나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그 들 은 훌 륭한 결혼과 아름다운 상속 및 본당관할구의 소문에 얽매인 채 평온한 소유와 보 장된 지대를 향유하면서 가족과 지방의 평화로운 존재로 세월을 보냈 다. 수단과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던 귀족신분이 될 수 있는 문들을 찾아다녔다 . 왜냐하 면 대부분의 부르주아가 귀족신분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좀더 능 숙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 다른 가문 과 뒤엉키거나 조용히 망각되어온 아주 오래된 기원의 가족을 가진 그들은 돈 • 성공 • 과시 • 사치 • 교양과 재치를 가진 엘리트에 동화되 었다. 이 엘리트는 점점 더 복잡한 일을 했으며, 철학자와 예술가를 보조했으며, 궁정에서 음모를 꾸미고, 향락과 돈 및 사상에 심취했다. 실패한 사람들은 소부르주아의 경멸을 다시 받거나 민중계급의 바닥 이나 망각 속에 다시 떨어졌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1750 년경까지는 〈 이 부르주아지들 과 앙시앙 레짐 사이에는 적대관계가 없었다 〉 . 이러한 일반화는 모두에 대해 그리고 언제나 적용될 수 있었을까?

2.2 체제 밖에 위치한 부르주아 일반적으로 부유하거나 지적이며 중요한 도시민 집단들은 그 활동 의 속성이나 반향에 의해 앙시앙 레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점 차 느낄 수 있었다 . 〈 관념론자들〉(그들을 잘 알고 있던 나쁠레옹 Na p oleon 에게서 용어를 빌렀다). 국제적 사업가 그리고 아마도 산업 화에 귀착되었을 새로운 자본가들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내부나 외 부에서 앙시앙 레짐을 비판하고 방해할 수 있었다 . 그들의 〈 항의 〉 가 특 히 18 세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적어도 불만과 공격의 문제가 아닌 〈 부르주아적〉 성격의 문제를 제시해야만 한다. a. 관념론자 서 적. 팸플릿 그리고 소책자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앙시앙 레짐에 대 한 비판의 성격이 더 강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 비판은 때때로 음모. 〈 동요 〉 그리고 다소 위험한 움직임에 이르기도 했댜 그러나 명확한 적이 결코 없으며 또한 거의 언제나 역 사가들에 의해서 논증되는 그 사회적 〈 의의 〉 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 부르주아주적 〉 이지 않았던 16 세기 위 그노의 반대가 어떤 특별한 사회적 색채도 띠지 않았다는 점은 오늘 날까지 잘 알려져 왔다. 리쉴리외와 특히 마자랭이 부딪쳤던 반대에서 〈 부르주아적 〉 양상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귀족 의 반란과는 달리 〈 봉기 〉 란 용어로 해석한다. 만약 관리들이 참가했다 면. 그것은 몇몇 개인을 제외하고 대단히 신중한 행동이었으며. 또한 관리가 끝까지 참여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 이 움직임을 준비하고, 지 지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관념론자들〉을 어떤 사회계급으로 분류 해야 할까? 그들은 문인이었으며. 혹은 고용된 하인이거나. 혹은 교양 울 유일한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독립사업가였다. 〈부르주아〉의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 인격에 대해서가 아니었으며. 흔히 그들은 법적으

로 제 3 신분에 속하지도 않았다. 〈 계몽 〉 운동의 〈 부르주아적 〉 성격도 마찬가지로 의심받을 수 있다. 페늘농으로부터 몽떼스뀌에와 홀바흐 Holbach 남작에 이르는 작가들의 편에서 보면. 모범을 보인 것은 귀족층이었다. 그 대신. 독자와 신봉자 의 편에서 보면. 점차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새로운 집단으로 간 주될 수 있는 〈 재능있는 사람 〉 의 집단의 출현이었다. 하급관리의 자식 과 금리생활자와 이웃사촌적인 지대 수취자가 된 상인의 자식은 부유 한 아버지 밑에서 공부했고. 한없이 책을 읽고 토론했으며. 변호사 • 봉건법학자 • 사상협회 • 환대해 주는 살롱에서 자신의 젊음을 통 째로 불살랐다. 이 대단하고 젊은 지식인 계급은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분파 와 파당을 형성했을까? 그런데 젊은 귀족 특히, 법복 귀족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다. 이 재능있는 엘리트는 관습적인 재구분을 능가했을 까? 이 엘리트는 〈 모두 혼합된 기원을 가진 미래의 정치계급 〉 을 형성 하지 않았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프랑스혁명과 그 이후의 사건들이 말해줄 것이다. b. 국제적 사업가 프랑스혁명이 오랜 재정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주 진부한 재정체계의 불충분함 이상으로 왕권에 대한 일상적 인 대금업주의 점진적 회피가 아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케르의 중재에 의해서까지 〈 프랑스 국왕에게 대부해 준 국제적인 재정 가 집단이 더 이상 확신을 갖지 못했으며 〉 , 또한 그들의 위임자들도 마 찬가지였다. 낙담의 첫 징조는 오래 전에 나타났지만, 아메리카 독립과 함께 강조되었다. 같은 시대에 뽀낭의 대선주들_ 낭뜨 지방의 선주들 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은 런던에서 보험이나 재보험을 드는 것을 선호했다. 뤼시 L tithy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대부르주아라 는 중요한 집단을 갖고서 어느 때부터인가 앙시앙 레짐에 대해 대담하 게 단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스위스인도 신교도도 아닌 이 재정가 집

단들을 좀더 잘 이해해야만 한다 . 게다가 귀족과 평민, 성직자와 세속인 그리고 국내의 집단들이 이 재정가와 은행가 집단에 긴밀하게 밀착되고 혼합되어 있었다. 이미 끝나가는 중이던 18 세기는 19 세기를 예고해 주 었다… …. 그 때문에 연약한 루이 16 세 시대의 진부한 제도에 반대했 던 대규모 은행이 뒤늦게 계승하게 될 유력자들을 지지했다는 점을 아 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말레 Mallet, 들레쎄르 Delesse rt, 뻬레고 Perrega u x, 호땡귀에 Hott ing u e r, 르꿀죄 Lecoulte u x, 뻬리에 P 函 er, 이러 한 루이 16 세 시대의 〈 젊은 〉 은행가 세대들이 프랑스 은행 Banq ue de France 을 설립하고 〈 좌지우지하기 〉 위해 재회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르주아지들은 앙시앙 레짐을 위해 일하고 이용당한 후 앙 시앙 레짐보다 더욱 강해지지 않았을까? C. 산업 〈 자본가 〉 로서 부르주아지 경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18 세기의 산업에 근거를 둔 〈도약 decollage > 즉, 〈 테이크 오프t ake-o ff 〉 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경제의 기 원과 일차적인 단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 새로운 부르주아 〉 가 유일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 자본과 지성의 이동 을 가정하고 있다. 혼히 영국에 기원을 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것, 석탄 • 제철 • 새로운 직물과 관련된 산업을 추진하는 것, 생산고를 증가시키면서 농업을 근대화하는 것, 자본과 생산물을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순환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한 노력은 아주 정확하게 비 난받았다. 그러나 몇몇 인간집단들은 전통적 • 영지적 • 지대적 농촌경 제와 함께 〈 도약〉과_~파멸이 있었다면_―파멸이 시작되기 이전의 국면에 관여했을까? 〈운송혁명 〉 의 시초에 교량 및 도로국 Pon ts et Chausseesl54) (오를레

154) Ponts et chaussees. 1599 년 5 월 Hen ri 4 세가 Sull y에게 도로 총관리관양 and voy er de France 을 맡겼으며. Sull y는 공동체와 통행세 pea ge 소유자에게 도로와 교량의 유지를 그리고 재정관리와 사법관리에게 그 감독권을 각각 부여했다. 이

도로 총관리관의 직책은 1526 년에 폐지되었고 . Colbe rt는 그 임무 를 지방 감 독관 에게 맡겼다 . 그러다가 1712-1713 년에 재무총감이었던 Desmare ts는 각 제정구별 로 기술자를 1 명씩 임명했으며. 1715 년에는 교량 및 도로국장 d ir ec t eur gen eral des pon ts et chaussees 을 임명했는데, 1736 년에는 교량 및 도로감독관int endan t des pon t et chaussees 으로 대체되었다 . 1747 년에는 교량 및 도로학교 Ecole des pon ts et chaussees 를 신설하여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후에는 도로포장공사. 국내 항해, 상업용 항구. 행정건물의 건축, 강의 제방과 성토공사 둥의 업무까지 관장 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토목국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여 토목이 란 명칭은 혁명기부터에나 적용가능했다.

앙 공의 섭정기에 일차적인 들 이 만들어졌다)이라는 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였다. 뜨뤼댄 Trudain e 형제, 빼로네 Peronnet 그 리고 모든 기술자들은 기술을 보유한 부르주아와 더 나은 귀족층과의 접촉에서 태어난 이러한 지적 엘리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시대에 그들은 지방감독관, 총감 con tr oleur g eneral 의 업무. 심지어 대신으로 이루어진 수 세대간의 모든 귀족들 즉, 견식을 가진 고위 행 정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 도로혁명 〉 에 대한 가장 완강한 반대는 그 유익함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고생만 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한다고 만 생각한 농민들로부터 야기되었다. 농업분야에 제안된 중요한 개량에 대해서는, 뒤아멜 뒤 몽소 Duhamel du Monceau155) 가 영국 농경학자인 툴J e t hro Tull 의 서적을 번역한 1750 년 이전에는 진지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 로는 중농주의가 꽃피웠다. 이 중농주의는 어떤 환경에 속했을까? 모 든 경작 환경에 속했다. 그러나 귀족들과 고관들이 이 떠들썩한 새로 운 것에 대한 옹호자이자 선구자였다. 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은 미라보Mir abeau 와 라 로쉬푸꼬 La Rochefa u cauld 같은 사람이었다. 사교적이고 영국에 심취한 살롱에서 발전된 사상들은 부르주아보다 귀족의 행위를 통해 드물지만 자주 적용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엄청난

155) Hen ri Louis Duhamel du Monceau (17 00-1782). 기술자이자 농경학자. 농업에 대한 많은 저술( 『 나무의 자연법칙 Phys iq u e des arbres 』 (1 758)). 조선술과 어장 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1736 년에 처음으로 소다를 제조하기도 했다.

영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 부르주아적 〉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께네 Q uesna y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는 진부한 구분을 늘어놓지 않고서 〈 지주계급 classe p ro pri e t a i re 〉 에 대해 말했다… …. 〈 산업적 〉 성격을 지닌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 가 장 오래된 기업 가운데에는 평민출신 대기업가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 나사제조인. 염색업자. 무늬박는 직공. 세 탁업자. 주문을 집중시켰던 가장 혼한 도매상. 이러한 사람들은 분산 된 공동작업장들에 마련된 상품과 원료를 동시에 모았으며. 국내와 국 외에서 이따금 가장 먼 곳(아마포의 경우 스페인과 스페인령 아메리 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리고 위험을 수반하지만) 판매와 원정 을 시행했다. 이 대기업가들의 자손들은 가족적 전통을 계승하기도 하 고 계승하지 않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처럼 귀족이 될 수 있는 관직에 수반되어 있던 연금으로 돌아서버렸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매 뉴팩처 기업에서 벗어나 해상거래와 〈 서인도제도〉의 원정에 뛰어들었 다. 실패하는 경우와 하찮은 이익밖에 얻을 수 없었던 때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귀족층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다만 정상적인 상태일 뿐이 었다. 군사적 이유에서 국가의 보조금을 자주 받은 이전의 시도들이 있은 이후에 자본 • 노동 • 노동자 • 능력의 명백한 집중을 포함하는 채탄, 제철, 유리제조. 면직, 염색분야의 대기업이 18 세기에 연속적으로 나타 났다. 이 모든 사회 지도층에게 〈부르주아〉란 이름을 부치자고 결정하 지 않았지만. 의견이 분분했던 역사가들은 이 행복하고 결정적인 새로 운 것들을 창조했다는 공로를 오랫동안 〈부르주아지〉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만장일치였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심오한 연구들에 의해 아주 미묘하게 되었다. 삐에르 레옹 P i erre Leon 은 1771 년과 1788 년의 대장간 주인 603 명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304 명은 귀족신분에 속했으며, 가

장 높은 귀족신분인 경우도 혼했다. 57 명은 성직자에 속했다. 빵티에 브르 Penth iev re 공작 , 베 륀-샤로스트 Beth u ne- C harost 공작. 크루아 Croy 공, 세르내 Cerna y 후작, 로르즈 Lor g es 원수 그리고 오르새이 Orsay 백작은 제철분야의 우두머리였댜 프랑스의 첫 째가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생-고뱅 Saiu t - G obain 회사는 세뀌르 Seq ur 가문과 몽모랑 시 Montm o rency 가문에 의해 지배되었다. 분명히, 부르주아지의 진정 한 자손은 새로운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또한 이름을 날렸다 . 예를 들자면, 로랜 지 방의 벤델 Wendel 가문과 보르도 지 방의 그라디 스 Gra di s 가문 같은 가장 훌륭한 부르주아지 자손은 귀족신분 을 아주 빨리 획득했댜 그러므로 오래되었건 최근에 되었건 간에 귀족신분을 보유한 자손 중 많은 사람은 미래의 경제분야에서 아주 일찍 자리잡 았으며 또한 〈 도약 〉 을 준비했다 . 경제적인 진보라 하더라도 그 진보는 그들보다 앞서 존재했던 한 계급의 고유물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이 진보는 혁명의 폭풍이 성숙을 약간 혼란시켰던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이었다 . 매뉴팩처와 초기의 근대적 〈 기계화 공장 〉 의 주변과 그 한가운데에 서는 〈봉건적〉 귀족층과 〈 자본주의적 〉 부르주아지 사이에 갈등이 나 타나지 않았다. 〈 봉건주의자들〉은 다른 곳에 있거나 새로운 사건들의 압력을 받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재산 , 생활방식, 문화 ` 부활정신, 정 치적 개혁에 대한 공통된 희망, 이러한 것들은 귀족층과 부르주아지의 주요 집단들을 강력하게 결합시켰다. 불평이 많이 나타나고 뒤떨어진 몇몇 지방울 제외하고, 〈 사업활동에 능숙했던 유서깊은 귀족층과 대부 르주아지 사이에는 참된 ‘단절'이 없었다. ‘단절'은 이처럼 혼합된 엘 리트와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엘리트가 멸시했던 나머지 프랑스인들 사이에 있었다.〉 앙시앙 레짐의 문화적 실체들에 대한 연구는 흔히 강조되지 않았던 이러한 기초적인 고찰을 충분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자료】 45 〈 부르주아 〉 와 〈 부르주아지 〉 의 정의 : 17 세기 사전 Bourge o is . 남성. 단수 :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대부르주아양 os bourge o is . 이 단어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부르주아를 위해 노동하 댜 부르주아는 이들을 의미한다). (용례) : 이것은 마지막 부르주아에 속한다. 이 부르주아는 거의 세련되지도 점잖지도 않다 . (……) Bourge o is , bourge o is e . 형용사 : 부르주아를 위한. 부르주아의(부르주아를 위 한 빵 부르주아적인 보증). (용례) : 부르주아적 분위기를 갖지 않으며. 완전히 세련되지 못하고 아주 범 속하며. 아주 공손하지 않다 . (……) bourge o is ie . 여성. 단수 : 부르주아 단체. 한 도시의 모든 혹은 거의 모든 부 르주아. 출 처 : Dic t io n nair e fran ~is , tire de /'1is a ge et des meil leu rs aute u rs de la lang ue , par P. Ric h elet, Geneve, 1679, pp. 88-89. 46 1695 년의 까삐따시용과 〈부르주아〉 : 지대 수취자의 좁은 개념 이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면, 프랑스인은 간략하게 22 계급으로 구분된다. 〈부 르주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계급에서 나타난다. 13 번째 계급(과세금 60 리브르) : 도시주둔 사령관li eu t enan t de ro i과 요새파견 부관 maj or des pla ces, 징세구와 소금창고의 형사대리관li eu t enan t c rimin els 과 재 판장p res i den ts, 제 2 신분 출신의 도시 시장. 지대로 사는 대도시의 부르주아. 15 번째 계급(과세금 40 리브르) : 기마경찰대장p revo ts de marechaux, 봉토와 성채를 소유하지 않은 시골귀족, 빠리 시청의 연금감독관. 지대로 사는 2 급 도시

의 부르주아. 19 번째 계급(과세금 6 리브르) : 보병 대대장과 중대장, 봉토나 성채를 소유하 지 않은 천부적 귀족. 소도시 의 부르주아와 공증인. 선술집 주인. 출처 : Ma rion , Marci , Les lmp 6ts dir e cts sous l'A11cie 11 Re gim e pr i1 1 cip a lemen t au XV/ lle s ie c le, Pa ris, Ed, Cornely, 1910, 434 p., P. 245 에 묘사된 까삐따시용 세율 47 부르주아지의 정의 a. 에르네스트 라브루스 Ernest Labrousse : 광의의 정의 부르주아를 정의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 역과 도시에서 이러한 종류의 시민이 위치한 곳을 알고 또한 그것을 고찰 대상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결되어야 하고` 잠정적이며. 보존적인 작업만이 중요 하다. 가능한 경계들을 이쪽으로 자르는 위험스런 행동은 아주 줄여야만 한다. 그때부터 특정 기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수준과 혼합되고 직업을 바탕으로 형 성된 가장 많은 수의 경우를 조사에 포함시키라고 명령할 수 있다 . ……먼저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고찰이 있어야 한다. 정의는 그보다 좀더 뒤에 이루 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합법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리 off icier s… … 하급관리 com mis, 공무원fo nc ti onn air es 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감독 임무를 완수하면 서…… 사람들은 귀족층에서 견고하게 되지 못한 점을 지켜볼 것이다. 부르주아 처럼 살면서 합법적 영향력을 가진 지대 수취자였던 소유자는 부르주아지의 장 부에 나오는 〈부르주아〉와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도시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만 그 자격을 갖게 되며. 또한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직인만 될 수 있 다. 부르주아들은 역시 당연히 평상시의 의미로 자유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탁월한 다양성은 이 계급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업주 가문 으로부터 나온다. 임금노동을 이용하는 독립적인 생산수단 소유자나 관리자였던 이러한 유형의 가문은 바로 거기에서 주요 생계수단을 추출하고 특히 상공업에 서 나오는 이익을 차지했다. 이 가문은 재정가 • 선주 • 매뉴팩처 소유주 • 도매 상· 상인으로부터 하찮은 법주의 마지막 등급에 이르기까지. 가게와 작업장을 가진 고용주에 이르기까지, 임금노동으로 자신의 원료를 가공하며 또한 자신의

집에서 공들여 만든 생산물을 손님에게 직접 판매하는 독립적인 수공업자에 이 르기까지 증가한다…… . 계급은 동질집단도 총체적인 집단도 결코 아니었다. 여기에서 그래도 역시 변 함없는 것은 기업상의 이익을 기원으로 삼아 출현한 이 계급 전체인데, 다른 게 급들이나 사회적 집단과 직면하여 서유럽과 중부유럽에서 1789 년에서 19 세기 중엽 사이에만 종말을 고했다. 또한 이 계급은 이러한 앙시앙 레짐기 사회의 가 치에 대해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출 처 : Labrousse, Ernest. Voie s nouvel/ es vers une his to i re de la bourge o is i e occi de nta le aztx XVJ /le et X/Xe sie c les. 1700-1850, in X Cong rs so int e rn azio n ale di Scie n ze srorich e, Roma, 1955, Relazio n i . vol. IV, Fir en ze, Sanson i, pp. 367- 369. b. 삐에르 빌라 P i erre Vila r : 선험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정의 ……저는 우리 역사가 용어의 역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__ 유스타쉬 드 생-삐에르 Eus t ache de Sa int -P i errel56) 나 앙리 포르 He nri Ford, 최고법원 재판장 인 몰레 Mo J el57) 나 〈 훌륭한 버터 Bon Beurre 〉 의 판매인(* 독일 점령기간에 〈우유 판매인 〉 의 이익을 힐책한 전후의 유명한 로마인) 같은- 〈 부르주아〉는 4 세기 동안 다른 학문들에 눈을 감아버 린 역사가의 묘사능력에서 여전히 벗어나 있을 뿐입

156) Eusta c he de Sain t-P ie rr e (12 87-1371 ). Calais 지방의 부르주아. 영국 왕에 대 한 이 도시의 재판 (1347 년)에서. 동향인들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해졌다. Calais 의 사략선들이 자기 선박에 대해 입힌 피해 때문에 화가 난 에드워드 3 세는 6 명 의 명사가 대머리와 맨발로. 속셔츠 바람으로. 목에 줄을 맨 채 그 도시의 열쇠 를 자기에게 바치고 완전히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Eusta c he de Sa int -P i erre 는 자기 동향인인 Pie rr e de Wi ssa nt, Jea n d'Ai re, Jac qu e s de Wi ss ant, Jea n de Fie m es, Andre d' 샤 dres 와 함께 희 생 하였다. 왕비 인 Ph ilippa de Ha in au t의 간청으로 에드워드 3 세가 그들을 풀어주었다. 157) Edouard Mole (15 58-1614). Pa ris 고등법원의 평정관이었던 그는 앙리 4 세의 즉위에 반대하여 결성된 가톨릭교도 동맹단체인 Se iz e 에 의해 수감되었으며. 검 찰총장의 직위를 받아들이고 (1589 년) 가톨릭교도 동맹에 서약했다. 1593 년에 프 랑스 왕위에 대한 Isabelle 공주의 요구를 비난하는 고등법원 판결을 주장함 . 1602 년에 법관모를 쓴 최고법원 재판장이 되었다 .

니다. 그런데 라브루스가 오늘날 정의할 시간 을 〈 조사 이 후 로 〉 바꾸도록 요구했 을 때, 저는 그의 신중함이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자문했습니다 . ……현실에 대 한 완전한 분석은 지식인에게 공동언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체계화로부터 시작 합니다. ·… .. 역사적 소재에 대한 일차적인 어립치가 있습니다. 이 어림치는 공 동언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댜 게다가 행동과 관행의 연속은 〈 부 르주아 〉 란 단어의 역사적인 운명에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계화가 관 행상 유일한 것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그의 지지자들은 다른 것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전혀 판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를 고찰하고 체계화하기 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원과 대량의 통 계를 이용하여 부르주아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라브 루스는 〈 독립적인 생산수단 소유자나 관리자…… 〉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르 크스주의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위를 참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보도록 합시다. 1,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마련한다. 2. 자유계약을 통해서만 준비되는 노동력을 사용한다. 3. 사용된 노동력의 보수와 상품화에 의해 실현된 가치 사이의 차이를 실제로 형성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렇게 정의된 사회적 공제로 살지 않는 부르주 아는 없었습니다. •… .. 아주 〈도시적인 〉 부르주아지 개념을 믿지 맙시다. ……제 가 보기에. 자유직업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간에 상층계급에 의해 열거된 몇 가 지 일을 하기 때문에 〈 부르주아적 〉 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르 주아-관리 • 부르주아-하급관리 • (몇몇 조건하에 있는) 부르주아-지대 수취자는 유예중인 부르주아 bour g eo is en sUIS is였을 뿐입니다. 평가절하가 그들을 파멸시 킬 것이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중세적인 부르주아 유형인 상인 자체는 부르주아의 반대 명제입니다 . 그의 재산은 모험적이고. 독점적이며, 고리대금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단지 시장확대에 의해 부유해질 수 있는 (게다가 제한된) 기 회를 파괴함으로써 개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상업자본의 마지막 모험은 근대적인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의 성격은 곧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같은 한 단어가 서로 반대되고 파괴적인 유형들을 가 리키는 데 훨씬 더 필수적입니다. 자본-임금의 생산관계는 사회적 역동성을 지

배하고 있습니다. ……정의나 이론을 갖지 못한 어떤 묘사도 과학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 출 처 : Vil ar , Pie r re, dans Att i de/ X Cong re sso int e r nazio n ale …· •• . 1955, Roma, PP. 518- 52 0. 48 법령상의 부르주아지 : 릴 지방의 사례 법 률 적으로 릴 지방의 사람들은 두 범주 즉, 부르주아와 서민 manan t으로 구 분되었댜 부르주아지는 도시행정관직에 의해 얻어졌는데. 17 세기에 평균 15 리브 르 Iivr es p a ri s i s 의 세금을 내고 도시행정관직을 거부할 수 있었다 . 부르주아지의 자격은 자신의 아들이 ( 〈 아마 IO 리브르까지 감소된 새로운 조세를 납부하여〉) 결혼한 후 일 년 동안 이 부르주아지에 〈 속한다 〉 는 점에서 세습적이었다. 부르 주아지는 성직자 신분과 양립하지 않았지만. 귀족은 릴 지방의 부르주아가 될 수 있었댜 이 자격은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 특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도시행정관인 〉 행정관 Ma gis trat의 피선거자격. 형사재관처럼 민사 재판에 대하여 오로지 도시행정관에 의해서만 재관을 받을 권리. 채무 결산의 불가능성. 부르주아의 재산과 가구에 대한 압류금지 등이었다. 중세에 강력하게 발휘된 이 특권들은 외부인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17 세기 말에 더 이상 많이 추구되지 않았으며 … … 이 시 기 에 부르주아의 수는 주민 총수의 1/20 로 평가된 다. 서민은 부르주아와는 다른 주민이자. 특수한 권리를 갖지 못한 주민이었다. 출 처 : Lott in, Alain , Vie et men tal i te d'un ail lois sous Louis XIV, Lil le, Raoust, 1968, P. 13. 주 : 괄호 안의 구절은 축약된 것이다 . 49 노르망디 지방 관리의 두 가지 재산 징세구 관리 중에서 꼬드벡 Caudebec 징세구의 의장p res i den t이자 귀족인 쟝 드 우뜨르또J ean de Hou tr e t o t는 혼인계약에 의해 1618 년 11 월 25 일에 36,615 리 브르나 그만큼의 일일 노동량j oumees de trav a il(* 이 일일 노동량은 같은 시기에

루앙 Rauen 에서 선박 관련 직인의 일일 노동량이었는데. 노동자의 임금 중에서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였다. op. cit., p. 341.) 을 소유하였다. 그의 관직 가격은 8000 리브르로 추정된다. 꼬드백에 있는 가옥 한 채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기숙하라고 제공 한 것인데. 300 리브르의 수입과 6600 리브르의 자본을 마련해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약 70 에이커의 땅은 에이커당 9 리브르 15 솔의 가격으로 소작을 주었는 데. 682 리브르 10 솔의 수입을 가져다주어 15,015 리브르의 자본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장차 장인이 될 사람이 그에게 7000 리브르를 주었는데 .•• …·그중에서 3500 리브로는 250 리브르의 이자를 가져다 주었댜 ……그리하여 쟝의 수입은 2082 리브르가 되었다. 즉, 최소한의 관직수입 800 리브르. 토지수입 682 리브르 IO 솔 가옥수입 300 리브르. 소작수입 500 리브르였다. 이러한 수입은 이 젊은 사람 에게 멋진 데뷔 였다… …. (……) (1619 년에) 노르망디 지방의 치수보립 담당 국왕 대리관이자 귀족이었던 샤 를 메인 Charles Ma yn e 은 아마 자기 딸에게 103,631 리브르를 물려주었을텐데. 이 것은 (65% 인) 67,490 리브르는 루앙에 있는 가옥, 귀누빌 Guenouv ille 배신([音 臣)의 관할지 vavassoreri e,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총 177 에이커의 면적을 차 지한 4 곳의 소작지 그리고 12,131 리브르(1 2%) 의 지대로 이루어졌다. 관직의 가 치는 24,000 리브르 (24%) 였다. 그런데 그의 수입은 6978 리브르나 그만큼의 봉사 일이었다. 토지재산은 그에게 3385 리브르 (50% )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지대 는 1013 리브르(1 5%) 였으며, 관직은 아마 2400 리브르 (35%) 의 수입을 제공했을 것이다. 출처 : Mou snier , Roland, I.a Venali te des offi cier s sous Henri IV et Lauis Xlll, Rauen, Maug ar d, s.d .. XXXIl-690 p., pp. 451-454. 50 부르주아의 1648 년도 혼인계약서 (요약) 미래의 남편 : 쟝 보렐 Jea n Borel. 30 세. 1650 년부터 보배 Beauvai s 주교구의 총칭세관 receveur g ener 라 좀더 후에 궁내부 M ais on du Ro i의 식품관리관 che f de p anne teri e 이 됨. 그의 부친 : 삐에르 보렐 P i erre Borel. 직물상. 보배의 시장. 16,000 리브르를 그

에게 주었 는데. 그중 6868 리 브르 는 〈 금 과 은 이었다 〉 . 그의 삼촌 4 명 : 뚜생 푸아 Tou s sa int Foy . 징 세 구의 세무관 . 1635 년부터 보배 주 교 구 의 징세관 . 1629 년과 1638 년부터 생 - 쨩땡 Sa int - Q uen tin과 생 - 생모리앙 Sain t-S y m hori en 수도원의 징세관; 니 꼴 라스 고두앙 N ic olas Gaudoin . 징세구의 세 무관 ; 제 르메 보로까르 Germer Brocard 와 뚜쌩 귀 의 라르 Toussain t Gueullar t 는 염세창고 관리관 . 미래 의 아 내 : 마르궤리뜨 뽀끄랭 Margu e ri te Pocq ue lin . 18 세(몰리에르 Mo li ere 와 아 무 런 관 계도 없음). 그녀 의 부 진 : 루 이 Louis . 얼 마 전 에 사망 보배의 상인 . 부르주아, 도시행정관. 상사 (商事) 재 판 관j ug e - con s u l. 그녀의 모 진 : 끌래 르 플루 레 Clair e Flouret. 그녀에게 지참금으로 14,000 리브 르 를 제공(그중 6000 리브 르 가 현 금 ) . 그 녀 의 삼 존 4 명 : 삐에 르 가부아 P i erre Gavois . 상인 장차 도시행정관 . 장차 상사 재판 관 ; 귀 뽀끄랭 Guy Pocq ue li n. 시떼 C it e 의 빨 뤼 Pallu 시장에 거주하는 빠 리 의 상인 이 자 부르주아 ; 유 스 따쉬 플루 레 Eusta c he Flouret. 성 당참사회 원 ; 로 맹 플 루레 Roma in Flouret. 렌 경 비대 Gardes de la Re in e 에서 면제된 평귀족 ecuye r. 출 처 : du 11 octo b re 1648, min u te Andre Hanyn . Arch. dep. de !'Ois e , dep o t de Me Jou an. 51 보르도 지방 상인의 신분상승 a. 16 세기의 뽕탁 Ponta c 가문 ……에스페브 드 뽕탁 Es t eve de Ponta c 가문 중에서 1 명은 15 세기 말에 백랍 도기 제조업자였다. 이 가문의 진짜 설립자는 보르도의 부르주아이자 상인이었 으며, 1496 년에 브르따뉴에 있는 함정의 용선자였고, 포도주나 대청 pas te l 그리 고 포도와 벌꿀의 수출업자였으며 , 나사의 수입업자였던 아르노 드 뽕탁 Arnaud de Pon t ac 이었다. 그는 영국인이 아주 애호했던 뛰어난 특산주 따이양 T aill an 의 구매자가 되었다. 1505 년에 보르도의 시장이자 회계 감독관과 징세 청부인 femtler de l'i ssak 이며, 아즈내 A g en ai s 에 있는 데스까스포르 d'Escasse fort의 영주

이자 〈 정직한 사람 〉 이며 . 1500 년대에 〈 명예로운 사람 〉 이 되고, 1504 년에 〈 귀족 noble homme 〉 이 되었다. 단지 상인의 삶은 거래의 이행을 영광으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족하였다. … … ( 그의 아들 중 한 명 의 ) 가정 일 기 livr e de ra i son 에 서 대 관습법 Grande Cou tum e 의 징세 청부인인 쟝J ean 은…… 볼랭 Bel in에서 앙뜨르-되-메르 En tr e­ Deux-MersI58) 까지 분산되어 있고 간혹 극히 작기도 한 토지부과조의 급속 한 증 가 이상으로…… 1650 프랑fran cs bordela i s 으로…… 1533 년에 구입한 오뜨-브리 용 Hau t -B ri on 의 귀족이나 영주의 가옥 3 채가 … … 나타난다…… . 오뜨-브리용의 참된 창설자는 그이다……. 16 세기 말에 뽕탁 가문의 산재해 있던 재산은 아즈내 Ag en ais 강과 시롱 C ir on 강기슭에서 뷔흐 Buch 의 〈 소나무 육림원pinh adars 〉 과 생-에스페프 Sa int -Es t ep he 의 포도밭까지 확대되었다…… . 그 재산은 수지맞고 귀족으로 서임하는 직책과 관직으로 역시 부유해지게 되었다. 〈 조세의 〉 징세 청부인…… 따이유 징세관 …… 공증인, 서기…… 고등법원의 여러 판사. 그중에서 첫번째 것은 1543 년 에…… 두 명의 의장은 아르노 드 뽕탁 Arnaud de Ponta c 고등법원의 절정을 가져왔으며. 첫번째 의장은 1653 년에 획득하였다. 이 가문은 역시 두 명의 참사 위원과 현명한 고위성직자를 교회에 제공했는데, 그는 바작 Bazac 의 주교인 아르 노였다. 출처 : Bernard, J., dans Bordeaux de 1453 a 1715, t. IV de l'His to ire de Bordeaux, Bordeaux,1 9 66, 562 p., p p. 177-178. b. 17 세기의 다리보-달롱 Darrib a u-Dalon 가문 래이몽 다리보 Ra ym ond D arri bau 의 부친은 루쌤 Rousselle 의 상인일 뿐이었으 며. 1616 년에 부르주아지의 증서만을 획득하였다 . 그는 자신의 두 아들아 결혼 식을 할 때 각각 20,000 리브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부유한 상인이었다 . 래이몽 다리보의 〈부르주아이자 은행가인〉 아들은 모험대차gr osse aven tur e 나 다른 활 동에 대한 대부를 통하여 이 재산을 증가시켰다 . 그는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국

158) Garonne 강과 Dordog ne 강 사이에 위치한 Bordelais 지역. 비옥한 경작지와 포 도밭으로 뒤덮인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다.

왕자문위원인 래이몽 달롱 Ray m ond Dalon 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결혼시켰 는데. 부동산과 물건으로 6 만 리브르라는 상당한 지참금을 주었다. 몇 개월 후인 1662 년 4 월에 그는 프롱드난 동안의 충성을 대가로 귀족서임장을 받았다……. 그의 손자인 로맹 달롱 Roma i n Dalon 은 보르도 고등법원의 첫째 의장p rem i er pre sid e nt 이 되 었다. 출 처 : Gitea u, Franc; o is , d ans Bordea1a de 1453 a 1715, op. cit., p. 496. C. 18 세기의 그라디스 Grad i s 가문 ……조부인 디에고 로드리구에스 D i e g o Ro drigu es 는 뚤루즈 Toulouse 의 조촐 한 상인일 뿐이었다 . 그는 뚤루즈에서 축출되어 1685 년에 자신이 태어난 보르도 에 머물렀다 . 1695 년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의 재산은 l0.000 리브르 도 채 안되었다. 다비드 Dav i d 는 계속해서 도매업을 하기 위해 자기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5100 리브르 를 받았다. 스페인과의 계승전쟁 기간에 (혹은 이 전쟁 덕 분에) 그는 포도주, 화주, 마포, 다른 상품들을 거래하여 급격하게 부를 늘렸다. 그는 1715 년에 상실한 150,000 리브르의 어음을 쉽게 감당했으며. 1717 년부터는 3 척의 무장 선박을 이용하여 서인도제도와의 상업에 주저없이 참여하였다. 이 〈 시스템 S y s t eme 〉 은 그에게 I15,800 리브르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의 상업이 전 혀 난처해지지도 그의 신용이 혼들리지도 않았다. 그는 1728 년에 상업지침을 발 전시키고 유리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Abraham 을 저지대 지역에 보냈다. 그는 1728 년에 이 일에 참여하였다. ……다비드 그라디스 Da vi d Grad i s 는 1731 년에 보르도의 부르주아가 되었다. 그의 동종자(同宗者) 중 단 두 명만 1679 년부터 부르주아가 되었다. 1751 년에 86 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 400,000 리브르의 개인재산과 많은 부동산 및 한참 번창하고 있던 상관(商館)을 남겼다. 아브라함은 오래 전부터 참된 가장이었다 .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우정을 맺을 줄 알았다. 1738 년에 식민지 국장이자 로쉬꾸아르 Rochecou art 남작인 드 라 뽀르 M. de la Port , 해 군 총경 리 관 com m.iss ai re gen eral, 다르꾸르 d'Harcou rt 가문, 베리에 Berr yer , 리쉴리외 Rich elie u 원수, 로르즈 Lor g es 공작, 꽁플랑 Con flan s 원수가 그의 채무자들이었다. ……아브라함 그라디스는 오스트리아 계

승전쟁 기간에 국왕의 군대에 관 심을 가 졌 다 . 그 이익이 증가 하였다 . 손실 의 위 험이 크게 줄어들고. 눈에 뛸 정도 로 보수가 매우 확실 해 졌 다 . 물 론 다 른 업 무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 히 상업 적 평 판 도 인 정 되고 증가하 였다 . 이러한 무장은 주요 평범한 재정가 들 을 필 요로 했는 데 . 그 납부는 아주 느 렸다 . 그런데…… 1755 년에…… 퀘벡 Qu e b ec 지방의 상 접들 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발송품들이 그의 집에서 만 들 어졌다― 一 1758 년에 14 척 의 배로 원 정 보냈 는데 . 그중 단 한 척만 돌아왔다― ― . 이 영업을 회복하는 데 여러 해가 걸 렸다 . ……약 2,700,000 리브르라는 거 액 을 벌었다 . 그의 재산은…… 1780 년대에 사망 할 때…… 10,000,000 리브르가 되었다. ……그가 아 플 때 〈 사 정관들 j ura t s 은 그 의 거주지가 시청과 이웃해 있었기 때문에 풍문이 그 를 괴 롭 히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종을 울리고 예포 를 쏘는 것을 금지하였다. 〉 그는 아주 실 천 적 인 유태 교도로 남게 되었다 . ……그의 삶의 흔 적은 굉장했으며, 흑 인 하인 한 명을 포 함했고, 또한 빠리에서 처 럼 바네르 Bag ne res 물가에 서 의 잦 은 체 류를 특 징으로 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루이 14 세 침실의 둥근 창(Eil - de-Boeu f l59 ) 에 모습을 보 이곤 했다 . 출 처 : Poussou, J. - P., dans Bordeaux au XVJ l/e sie c le, t. V de l'Hi st o i r e de Bordea 1 a, Bordeaux,1968, 723 p., pp. 348-349. 【참고문헌】 부르주아를 다룬 자료와 연구물들은 총체적인 도시지역 연구에 속하는데. 그 목록은 앞장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 사람들은 주로 아미앙 , 보배 , 보르도, 까앙, 디종, 마르세이유, 오를레앙 등에 대하여 자주 인용되는 최근 서적 중 몇몇 장들 을 주로 취할 것이다. 특히 이론적이며. 흔히 형식적이고 . 좀더 논쟁적인 문제(그리고 이 논쟁은 이

159) (Eil-d e-Boeuf. Vers aill es 에 있는 국왕 침실로 통하는 작은 방 .

작업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들은 체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역사가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서로 다르고 침착한 두 가지 견해가 앞 자료 부분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라브루스 E. Labrousse 와 빌라 P. V ill ar 의 견해가 제시되었다(로마에서 1955 년에 개최된 제 10 차 국제역사학대회). 지 나치 게 과대 평 가를 받아온 Sombert , Werner, Le Bourge o is , trad . franc;ai s e , Payo t , 1926. 486 p . 는 무시되어도 좋다. 그러나 이미 인용된 그뢰튀장 Groeth u y se n 의 예 리 한 논문 Orig ine s de [ 'espr i t bourge ois en France, l'Eg lise et la bour g eo i s i e 은 간과해서는 안될 연구물이다. 많은 논문과 연구물은 무니에 R. Mousn i er 와 그 동료에 의해 지지받은 개념에 대하여 전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해준댜 * Mousni er , R. & Labatu t, J. -P. & Durand, Y, Problemes de str a tif ica ti on socia le . Deux cahie r s de la noblesse po ur Les 麻 a t s gen eraux de 1649-1651, Pa ris, P. U. F., 1965. * Mousni er , Roland, Les Hier archie s soc ial es de 1450 a nos jou rs, Pa ris, P. U. F.. coll. SUP, 1969, 196 p. 관리세게 가운데 부르주아 부분에 대한 특히 노르망디와 빠리의 수많은 사례 : * Mousni er , Roland, La Venali te des offi ces … …, Rouen, Maug ar d, s. d. 상인세계에 대한 유럽의 주목할 만한 종합적인 작은 논문 : * Jea n nin. Pie r re, Les Marchands au XV !e sie c le, Pa ris, Le Seu il, 1957, 192 p. 지역적인 두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조. * Goubert , Pie r re, Fami lies marchands sous l'Anc ien Re gim e, !es Danse et [es Mott e, de Beauvais , Pa ris, S. E. V. P. E. N., 1959, 192 p, 재정세게와 은행세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물이 있다. 간략한 개론서 : * Bouvie r , Jea n et Gennain - Ma rtin, Hen ry, Fin a nces et f ina nc ier s de l'Anc ien Re gim e, Pa ris, P. U. F., Qu e sai s-je? no 1109, 1964, 128 p.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이용되는 연구물 : * Gennain - Ma rtin, Lou is et Bezancon, Marcel, L 'His t o i r e du credit en France sous le reg n e de Louis XIV, t. I(seul par u), Le Credit pub li c, Par is, Sir ey , 1913, 244 p,

접근하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훌륭한 내용의 〈 개설 〉 : * Luth y, Herbert , La Banq u e pro te s ta l l fe en France, de la revocati on de !'edit de Nan tes a la Revoluti on . Pari s. S. E. V. P. E. N .. 2 vol .. 1959-1961. 다음 논문은 요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Leon, Pie r re. His t o i r e economi qu e et socia l e de la France. t. II. 1660-1789, Pa ris, P. U. F .. 1970. 780 p.의 에 대 한 부분.

제 11 장 망딸리때와 문화 : 수준과 장벽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앙시앙 레짐의 역사 가운데 개척하기가 가장 어렵고. 열정적이며. 또한 가장 위험한 분야는 문화가 아닌 문화들의 역사인데. 흔히 〈 망딸리떼 〉 의 역사로 불리고 있다. 미쉴레 M i chele t의 노작들과 몇몇 선구자들의 연구물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 분야를 개 척한 사람은 루시앙 페브르 Lu ci en Febre 였다. 다음으로 좀더 훌륭한 전문가였던 로베르 망드루 Robert Mandrou 가 등장했는데. 이 장의 거 의 대부분은 그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 잘 연구되지 않는 분야 에서는 자료의 빈약함과 주석자의 주관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역사 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전박적안 윤곽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통용되었던 문체와 라틴어라는 두 가지 장벽은 프랑스인을 고도로 불균등한 세 집단으로 분류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세 문화집단은 다 른 요소보다 아마 더 근본적으로 왕국을 구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기껏해야 이 세 집단만을 보려고 한다.

1 문맹자의 문화 1.1 문맹의 확대 오래 전부터 무명의 사회학자. 호기심이 많은 사람. 교육분야의 전 문가는 후에 초등교육으로 불린 그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노력해 왔 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루이 14 세의 치세 부터 본당관할구의 결혼계약서에 행해진 신혼부부의 서명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었다 . 성직자는 서명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서명하는 방 법을 가르쳐주어야만 하였다 . 강베따 Gambe tt a160) 와 쥘 페리 Ju les Ferr y16 I) 시대에 거의 16,000 개에 달하는 본당관할구 전체에 대한 연 구는. 바록 똑같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교양이 풍부한 대학총 장 마출로 Ma ggi olo 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 시도의 전체적인 결론은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160) Leon Gambetta (18 38-18& 2). 정치가이자 변호사 . 제정제도에 대한 비난으로 1868 년에 주목받았다. 1869 년에 〈아름다운 도시 Bellev il le 〉의 급진적 계획을 수 립한 그는 1869 년에 소수의 공화파의 일원으로 입법기구에 들어갔다. 보불전쟁 에 반대했지만 , 개전 후 강경한 호전적 애국자가 되었고. 나폴레옹 3 세의 패 전 직후에 국방 정부의 내무장관으로서 계속적인 항전을 주장하였다. 빠리에서 탈출한 그는 남프랑스에서 의용군에 참여하여 항전하였다 . 제 3 공화정하에서는 공 화파 지도자가 되었으며. 공화정의 수립 이후에는 협조적인 현실주의 정책을 주 장하였다. 1879 년에 하원의장. 1881 년에 수상 겸 외무장관으로서 제국주의 정책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수립을 주장하여 1882 년에 사임하게 되었다. 161) Jul es Frani; oi s Ca mille Ferr y (18 32-1893). 정치가이자 변호사. 1869 년에 의원 이 된 그는 제 2 제정에 반대하였다. 제 3 공화정 초기에 국방정부의 일원이 되었으 며, 1879-1881 년과 1882 년에 교육부장관이 되어 초 • 중등교육을 정비할 뿐만 아 니라 교육의 세속화와 정교분리에도 노력하였다. 1880-1881 년과 1883-1885 년에 는 수상이 되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획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여 프랑스 제국주의의 기초를 다졌다.

I. 프랑스인의 4/5 는 1685 년경에 완전히 문맹상태였다(실제로 219,047 건으로서 78.7% ) . 2,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무지했다(남성 배우자의 71%. 여성 배 우자의 86%). 이것은 평범한 크리살 C hry sale 의 의견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준댜 3, 서부, 중부, 남부는 프로테스탄트 지역을 제외하고 북부와 동부보 다 훨씬 더 불리한 여건에 있었는데, 그곳의 문맹퇴치 비율은 삐까르 디와 샹빠뉴 지방의 비율을 능가하거나 비슷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결코 전반적인 무지를 수반한 적이 없었다. 4. 1685 년과 1785 년의 사이에 아주 순수한 발전이 있었다(전체적인 문맹비율이 79% 에서 63% 로 감소). 그러나 이 발전은 아주 혜택받은 곳이라 할 수 있는 노르망디 지방에서 로랜 지방에 이르는 지역에서 만 오로지 존재하였다. 견고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조사 자체보다 더 많은 문제를 여전 히 제기하고 있다. 모든 것은 〈 촌락학교〉의 부재나 존재와 연관된 것 으로 나타난다. 이 촌락학교는 〈 교육받은〉 교구들의 모든 본당관할구 에서 최소한 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실제로 의무적인 것 은 아니었다). 이 학교는 3 배에서 10 배까지 드물었다. 교회보다는 사 용자가 훨씬 더 많이 학교에 납부(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납부하였 다)함으로써 주만들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읽고 쓸 수 있게 하고 기초를 습득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겨울철 〈방학〉에는 학교를 쉬 었다). 또한 식자층이 많은 지방은 적은 곳보다 부유했다. 〈문맹의 사회적 윤곽이 농촌에서 경멸적인 의미로 ‘피지배집단'으로 불렀던 대다수 집단과 일치되었다〉는 점을 부언해야만 할까? 비교사 회학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는 시골보다 덜 무지했다. 자립집단 에 속하는 작은 가게주인과 수공업자는 기초적인 문자해독 수준에 도 달할 수 없었다. 단지 몇몇 부유한 자립농 laboureurs 이나 농촌의 〈관 리자 mena g ers 〉만이 이 기초적인 수준에 있었다.

역사가는 이처럼 대대적인 문맹을 유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오 히려 이해해야만 한다 . 우선. 적어도 대서인(시골에는 드물었다)이 믿 음직한 충고자의 역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맹자가 간악한 문자해 독인들-후원자· 토지임대인 • 대금업자· 영주와 십일조 징수관의 대리인 • 징세관 • 간혹 사제 - 의 전적인 희생자였다는 점을 고찰하 는 것이 좋다. 의혹이 있더라도 그러한 문자 해독자들의 서명이 필요 할 때. 잘 〈서명〉하도록 해야만 하였다(서명은 십자가 • 떨리는 머리 글자 • 갈퀴나 망치의 그림으로 행해졌다). 문맹자는 법조인. 재정가. 판사 앞에서 사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억눌러야 하였다. 분명히 일 반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불성실함이 도처에서 아주 혼하게 나 타났다. 무식한 서민은 법정의 적절한 희생물이었으며. 게다가 〈 신분 에 비례하여 형벌을 내린다 〉 는 원칙도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비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이 항상 더 쉽게 처벌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음씨 좋은 사람에 속했던. 미래의 성직자가 되길 원하는 독실한 신자들을 제외하고, 교양을 갖추거나 단순히 문맹만을 깨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중봉기에 대하여 완전히 적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볼테르 자신은 하녀와 날품팔이를 원하였다. 18 세기에 여기저기서 확 인된 교육 노력은 때로는 부유한 계급을 위한 것이었으며. 때로는 성 직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북프랑스 지방에서는 교육에 따른 〈지위 향상p romo ti on 〉의 바램과 그 예외가 몇 가지 있었다 . 〈 대 중이 무식했던 것은 필연이었다.〉 그러나 문맹이 우둔함이나 공허한 정신상태를 의미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물론, 이 모든 무식한 사람은 은총에 대한 언쟁을 알지 못 했던 크리스트교도였다. 그들은 그 뿌리가 아주 먼 과거까지 소급되는 사회적, 지역적 망딸리떼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람은 구술 〈문화〉와 독자나 허풍선이를 중개인으로 삼아 책에서 얻는 〈문화〉를 받아들였 다. 왜냐하면 앙시앙 레짐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쇄된 문학 자체

가 특별히 그들을 겨냥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수천 가지의 문학서적 이 발행되었으며, 행상인은 그 책들을 낱권으로 팔았다. 1.2 문맹자의 크리스트교 정신 〈 지난 세기들의 믿음 〉 은 아직까지도 훌륭한 종교교육의 테마이다. 모든 사람이 영세에서 종부성사를 받을 때까지 십자형 촌락경계 사이 에 있던 종탑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분위기에 짓눌린 채 살았다 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주일미사와 부활절 모임은 최 소한 모든 건장한 성인(成人)을 모이게 하였다. 이것은 크리스트교도 대중의 의무이며 만장일치적인 회합이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회합을 회피한 사람은 적어도 가장 심하게 훈계받을 것을 각오해 야만 하였다. 그러나 일요일은 역시 본당모임 • 정보교환(세속권력이 전달한 것 중에서 가장 진지한 것을 성직자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마 음으로 퍼뜨렸다) • 공동체와 교회재산 관리위원회fa b riq ue 의 모임, 이 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자, 술을 마시고, 곡물을 체질하며, 공놀 이나 정구 혹은 돌차기를 하고, 허용된다면 춤도 출 수 있는 날이었다. 성당의 잦은 출입은 불경스러운 친교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람들은 으스대고, 수다스러웠다.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결 혼처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 내용을 질문하곤 했다. 사람들은 땅에 침을 뱉고, 개를 데리고 다녔다. 오만한 종교개혁가들이 혼히 능숙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은 이 세련되지 못 한 사교관계였다. 열렬하고 근본적이었던 크리스트교 정신은 『사도신경 Credo 』을 간 신히 넘어선 수준이었으며, 또한 교회재산의 관리비용과 십일조의 의 식적인 납부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가톨릭의 개혁에 민감한 세속인들과 성직자의 칭송될 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촌락에서는 17 세기 말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다), 크리스트교 장신은 〈후에 ‘미신적

인 것으로' 〉 그리고 더 혼하게는 의심가는 것으로 〈 판결된 관행들과 뒤섞였다 〉 . 수많은 성인 . 뤼시페 Lu cife rl62) 과 그 악마들 유술세계와 마술세계. 이러한 것들이 기묘하고도 영속적인 상태로 서로 뒤엉켜 있 었다. 사람들은 길고 긴 성지순례의 대열을 따르거나 주연을 통해 기이한 전례행렬에서 기원하는 의외의 미덕과 뜻밖의 성유물 및 모호한 성인 숭배에 대한 소화집(笑話 集 ) so tti s i er 이나 문집을 손쉽게 모았는데, 그 서적들은 가장 우직한 증언에서 끌어낸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좋든 싫든 간에 17 세기 말까지 교회의 일부 는 농촌의 이교도 중 이러한 나머지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그 기적의 틀과 나무 및 샘을 십중팔구 신성화하도록 강요했다.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기 위해 성 메다르 Medardl63) 의 입상을 샘에 담켰 으며, 볼때르 시대까지만 해도 마음이 나쁜 여자들이 파문당했다. 〈악마의 출현〉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입증되었으며. 악마에게 설교하 는 수도사들은 악마가 우주의 일부를 통치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 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 징조 〉 를 보여주 었다. 그러므로 눈여겨보고, 드러내며, 그 영향력을 물리쳐야만 했다. 17 세기 중엽까지 환희 속에 불태워진 모든 〈 마법서 〉 는 마왕과 결부되 었다. 안식일도 존재하였다. 요통과 대머리나 불임증의 치료를 약물에 맡길 뿐만 아니라, 마법을 쓰고, 바늘로 인형을 찔러 방자할 수 있는 촌락 마법사를 남몰래 자주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착민과는 거 리가 먼 짐승 같은 사람과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완

162) Lucif ier. 라틴어역 성서에서 바빌로니아 왕을 뜻하는 이사야 14 장 12 절의 〈 찬 란한 별〉을 번역한 말. 이 단어는 새벽별 즉, 크리스트에게 적용되었지만, 중세 부터는 사도 바울서 1 장 19 절에 등장하는 이동(=항해)와 결부되어 Sa tan을 지 칭하게 되었다. 163) saint Medard (456-545). Vennand, Noy on , Toum ai의 주교 . Sa int-M edard-de- Sois so ns 수도원은 Clota ire 1 세에 의해 그의 성유물 주변에 건축되었다. 민중은 비와 청명한 날을 그에게 비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축일은 6 월 8 일이다.

벽한 목자는 신비로운 과학을 알고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 서적 〉 을 더욱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천체의 배치. 하늘의 색깔. 기 괴한 짐승과 인간의 생활은 (신중하게 부언하자면. 신의 권위하에) 저 높은 곳에 마련되었다 천년왕국의 신봉자보다 앞서고 바빌로니아의 칼데아인들 Chaldeens164) 로부터 유래했으며 또한 궁정(루이 13 세까지의 국왕은 적어도 천칭궁 ( 天評宮 ) Balance 의 별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 의로운 사람j us t e 〉 이 었다)에까지 나타난 〈불 가결한 점성술 〉 은 운명을 통치하였다. 황도십 이궁( 黃道十二宮) 의 표시는 달력에 나타나 있는 모든 달을 능가하였 다. 만일 수호성인이 보호하고 구제한다면. 탄생의 〈 고장 〉 이 결정될 수 있었댜 얀센주의 신학교에서 얼마 후에 나타난 새로운 성직자들에 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신앙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문맹세계에서는 모순을 깊이 느낀 사람이 정말 없었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믿는 사 람은 악마와 마법사. 병을 고치는 사람과 주술사. 노스트라다무스와 혈우(血雨)도 믿었댜 이 세계는 인간의지에 좌우되지 않으며. 무시무 시하고 신비로웠다. 공포가 지배했던 것이다. 자연재해. 야만적인 정복자. 무장한 염세리, 페스트와 기근,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그 시대의 밑바닥에서 발생한 공포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가 까다로웠으며. 또한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소문과 풍문에 더 민감했던 그 땅의 복잡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휘어잡았다. 조잡한 기구들은 기진맥진하기도 하는 빈약한 신경과 교대로 나타나 곤 했던 시련에 의해 난타당했다 . 공포에서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만 이 있었댜

164) Chaldee ns. Chal& 는 Sumer 의 서부지역이었는데. 바빌로니아와 메소포타미아까 지 확대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Chaldeens 은 동방에서 여러 부류의 사제와 점성학자에게 사용된 고전시대의 명사였다.

1.3 문맹자의 폭력 선술집이 문을 닫는 일요일(도시에서는 월요일) 이나 시장이 다시 열리는 토요일에는 욕설, 주먹질, 몽둥이질이 자주 일어났댜 취한 사 람은 물론 사이가 나쁜 이웃간의 싸움질(방목하는 암소와 울타리 때 문이었다)은 영주재판소의 장부를 가득 채웠으며. 간혹 소송이 대관구 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시골에서처럼 도시에서도 불구가 되고 머리털 을 짧게 깎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평민의 결투는 패싸움으 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일족, 촌락. 도시의 구역. 젊은이 집단, 직업. 동 직조업,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싸움질이 19 세기 중엽까지 일어났다. 지 난 세기에 칼라브르 Calabrel65) 에서처럼 존경하는 수호성인의 영광을 위해 촌락들이 서로 칼질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당시 그러한 일들 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훨씬 더 심각했던 〈야만적인 분노의 폭발 〉 은 새로 제정된 조세의 고시와 따이유의 엄청난 〈 증가 〉 에서 비롯되었다. 그 예로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신생아 과세에 대한 풍문이 루이 14 세 시대에 여러 번 돌았 다. 격렬한 분노는 살인, 관례적인 팔다리 절단. 심지어 식인행위로까 지 전개될 수 있었다. 프랑스 서부와 남부지방에서 특히 17 세기에 일 어난 대규모 반란들은 그처럼 광폭하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두머리 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가장 오래 지속된 반란은 단지 그 출발점 중 하나일 뿐이었다. 문맹을 잘 깨친 주모자나 착취자가 여기에 합세하였 다. 도시노동자들의 고용인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시장에서 갑작스 런 물가상승에 저항한 여성들의 분노도 있었다. 인근 지방에 공급하기

165) Calabre 혹은 Calabria .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끝단 지역. II 세기에 Robert Gu is card 가 지휘하는 노르망디인들에 의해 정복된 이곳은 시실리 왕국의 중심이 었다. 이탈리아에 편입되기 전에 Arag on , Ang er , Bourbon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 었다. 1862 년에 Asp ro monte 전투가 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자 주 일어났는데. 1783 년에는 4 만 명의 희생자를 야기시켰다.

위해 출발하는 곡물 수송선과 수레를 정지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말 굶주린 사람보다도 기아를 두려워한 무리들의 분 노 때문에 발생하였다 . 이러한 반란을 진압하고 평온함을 회복하는 가 장 혼한 방식은 무장한 궁수, 〈 부르주아 군대 〉 , 정규군이었다 . 〈 불한 당 cana ill e 〉 이 시골에서 수주일 이상 싸우는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 었는데. 대개 그 주모자들은 교수형을 당했다. 1675 년까지 자주 일어 났으며 또한 루이 14 세 치하에서 엄격하게 억제되었던 이러한 대중폭 력의 표현은 지방이나 지방의 일부를 교란시킬 것이었지만. 왕국 전체 를 동시에 교란시킨 적은 결코 없었다. 18 세기에 일어난 몇 가지 간 단한 폭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믿 었다. 어느 누구도 거의 예견하지 못했지만. 반란이 뒤늦게 많이 일어 난 것은 혁명이 임박하거나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혁명의 방향을 바 꿔버렸을 것이다. 1.4 문맹자의 문학 소수 문학 littet at u re m in o ritair e 으로서 모든 역사가에 의해 잊혀지고 또한 대중을 위해 주로 트로이인들로 구성된 몇몇 부유한 상안들이 출판한 문헌은 그것이 목표삼았던 독자의 이미지를 드러냈다(〈다수 gran de> 문학은 독자가 가장 적었다). 행상인들은 가격이 몇 푼밖에 되지 않으며 얇고 출판상태도 조악한 수만 권의 팸플릿을 시골에 분배하였다 . 아마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라면 그 책을 밤새워 읽었을 것이며. 문맹자는 성실하고 수다스러운 기억력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전해듣고 전파했을 것이다. 14 세기부터 20 세기 초까지 놀랍도록 일관된 테마들은 영구적이며 구역질나는 〈 도피문학litt era tu re d'evas i on 〉으로부터 나타났다. 이것은 거의 본의 아니게 우둔하게 된 대부분의 사회분야에 적합했는데, 이 사회는 지배받고 결국에는 이성을 잃게 되었다.

우선 나타나는 테마는 〈 초인 su p ennan 〉 이었댜 협객 p alad i n 이 검을 휘두르면서 사라센인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십자군 용사가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 원정을 갔으며, 그 과정에서 〈 바빌론 Bab y lon 〉 도 역시 지 나갔다. 성인성녀는 한 손에는 머리를 다른 한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 고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 가르강뛰아 Gar g an tu a16 6)는 노트르담의 종탑들을 태연하게 떼어냈다. 랑슬로 Lancelo t 167) 나 스까라무쉬 Scaramouchel68) 처럼 능란한 의협기사는 때 로는 흰옷을 때로는 검은 옷을 입었다. 항상 승리하여 개선하곤 했던 훌륭한 마법사들과 힘있는 요정이 일으키는 기적은 거의 성인들이 일 으키는 기적을 능가하였다. 그리고 샤를마뉴 Charlema gn e 나 루이 Louis 같은 투사 중의 투사이자 무적의 국왕도 있었다. 이승과 저승의 허풍선이들 F i erabrasl69) 과 유력자들에 의해 거의 불

166) Garga n tu a . 많은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Rabela i s 의 소설 Grand gous i er 의 아들이자 Pan t a gru el 의 아버지인 Gar g an t ua 의 일생 을 상세히 서술 한 이 소설은 라블래의 인문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귀중한 교육을 이야기했다 . 167) Lancelot 혹은 Lanci:;l o t du lac. 「브르따뉴 서사시군 Cy cl e bre t on 」 의 주인공. 요정 V i v i ane 에 의해 양육된 Artus 혹은 Arthu r 왕의 기사 가운데 한 명 그의 바램은 8 음절로 쓰여진 Chreti en de Tro y es 의 『 랜슬롯 혹은 샤렛의 기사 Lancelo t ou le chevalie r a Charre tt e ./j (1 170) 에 소개되고 있다. 상냥한 연인의 완벽한 유 형이 된 이 영웅은 자신의 연인 Gue ni evre 를 위해 사회적 불명예까지도 감수하 였다 . 168) Scaramouche. 이탈리아의 옛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 기민하고. 허풍을 떨며.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빠리에서 〈 코미디언의 왕자이자 왕자들의 코미디언 〉 이 되었으며. 청년 Mo li ere 의 성향에 영향을 준 Tib e ri o F i ore lli로 구체화되었다. 169) fier abras. 3 가지 의미가 있었다. 1) 12 세기 무훈시인데.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 다. 주제는 로마의 파괴와 성유물의 절도였다. 죄인은 로마의 방어자이자 Guil au me 주교인 F i erabras 였으며. 사라센 족장 Balan 의 아들 O livi er 에 적대관계 에 있었다. 2)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향제로서 Don Qui cho tt e 가 간청하 였다. 16 세기는 허풍선이 외과의사에 이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은 Herve Fie r abras 선생이었다 . 3) F i er-a-Bras 라고도 했다. 무훈시 『 카롤링 왕조의 서사 시군 Cy cle carol i n gi en 』 에 등장하는 사라센족 거인의 이름으로서 과시욕이 많되

용기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허풍선이나 허세부리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가피한 것으로 전파된 〈 비학(秘 學 )s ci ences occu lt es 〉 이 있었다. 달력 과 역법은 황도십이궁의 징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과 접지(接枝) 그리고 소송이나 전쟁의 시기와 관련된 점성과 〈 예 pro g no stiq u ati on s> 이 도처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이 점성과 예언 가운데 어떤 것들은 7 년. 12 년. 15 년 , 19 년간이나 지속되었으며, 또한 교묘하게 균형을 이루 고 고의로 난삽하게 만든 모순 및 복잡성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마치 코의 모습과 머 리 카락 색 깔이 <기 질 coup le xic a tio n s> • 미 덕 과 악 덕 • 법정의 개정일이나 폐정일 • 자손과 운명을 판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신비로운 징조와 희한한 산술은 미래를 판독하는 데 쓰 여졌다. 그리고 그 징조가 암울하게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 마귀와 재앙을 쫓는 여자 conj ureuse 〉 . 〈 저주를 푸는 여자 desenvou t euse 〉 . 심 지어 신의 호의에까지 의지하였다 . 대체로 천체와 마법사는 선한 신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 그리고 만일 이 세계가 이승이라면. 민중에 의해 곧이듣게 된 〈구전 문학 _ 기록문학 〉 은 과거 , 우주 , 〈 확실한 근거 sci en ce cert ai n e >, 범 죄 그 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유쾌한 스캔들로부터 도피처를 민중에게 제공 해야만 했다. 샤를마뉴의 전설, 흉악한 이교도에 대한 십자군. 훌륭한 성 루이왕. 앙리 Henr y, 멀리 전설적인 파라몽 Pharamond170) 그리고 국왕을 위해 성유병(聖油振 )Sa int Am p oule 이 일부러 하늘에서 내려오 기 이전 15 년 동안 이교도 국왕이었던 끌로비스 Clov i s 까지 소급되는 역사도 제공되어야 했댜 지리서는 중세시대의 이름이 증가한 고대지 방의 변형된 낡은 목록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목록은 수세기 동안 변 하지 않았다. 또한 루이 14 세가 통치하던 때의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 기는 이 목록에서 20 번 중 한 번꼴로도 나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170) Pharamond. 5 세기경 프랑크족의 전설적인 지도자로서 Pri am 의 후손 8 세기에 그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며. 18 세기에는 그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 람이 없었다.

루이 14 세의 발 아래 항상 잠들곤 했던 외국인 민중과 더불어 기이한 이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갈릴레이 • 빠스깔 • 하 베이 Harvey l71 ) • 뉴톤을 몰랐으며, 또한 플리니우스 Pl in e172l • 아리스 타르코스 Arista r qu e • 카발레 Kabbale173) • 티코-브라헤 Ty ch o-Brahel74) 와 나머지 화금석이 뒤섞인 의사과학p seudo-sc i ence 에 도피하는 경우 도 있었다.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을 경배하여 도피할 때도 있었다. 끝없이 불평하는 진부한 형사 중죄인. 낮은 신분. 끝없는 화재, 갈퀴가 달린 별, 괴이하고 감염되기 쉬운 질병…… 이 모든 것은 그 악마들 의 근심을 걱정하고 또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허용 했다. 1.5 문맹자의 〈소외〉 이러한 무지, 문학 그리고 마법적인 심성이 효과적이면서 객관적으 로(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배집단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었 다는 (그리고 항상 도움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20 세기 후반기의 논리를 적절하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와 경이는 〈천한 하층민 vile p o p ulace 〉을 노동하고 관습적 인 복종 상태 에 있도록 만들었다 . 인쇄업자와 기마헌병대는 그 하층민을 아무런 위험이 없는 망상에 빠지도록 하여 공손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 교회는. 이단으로 불리는 사람을 격리하고 이어서 이론상으로 제명한 후, 앙리 Hen ri 4 세의 도움으로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171 ) Wi lliam Harvey (15 78-1657). 영국인 의사 . 혈액순환과 태생학을 연구하였다. 172) Plin e l'An c ien . 원명은 Caci ou s Pli nius Secundus (23-79). 로마의 자연주의자. 기병장교이자 에스빠뉴 지방의 대관이고, 함대사령관을 역임했다 . 당대의 백과사 전인 『자연사 H ist o i re na tu re /l e 』 를 집필하여 유명해졌다. · 173) Kabbale. 유대주의의 신비설을 주장. 중세와 근세까지 널리 퍼진 밀교적 지식론 울 주장하였다 . 174) Ty ch o-Brahe 혹은 Tyge Brahe (15 46-1601 ). 덴마크의 천문학자.

(1 6 세기에는 납부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교회 자체는 모든 사람 이 하느님에 의해 지배되고 많은 〈 미신 〉 과 모든 마법이 〈 사기 〉 라고 설명하는 데 만족했다. 교회는 점성술을 달력에 삽입했다 . 또한 교회 는 예의바른 수입도 달력에 삽입했다. 미사를 볼 때, 보좌신부는 이 수입에 대해 침묵해야 했고 또한 미사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교회 가 소유했다. 아마도 교회는 대중적인 〈 미신 〉 에 대하여 아~구 엄격하게 대처하면서 과오를 범했을 것이다. 도시의 평민과 농민이 이 개혁을 항상 존중한 것은 아니었다. 이 개혁은 속마음을 토로하지 않은 채 또 한 친밀성도 갖지 못한 채 비극적이고 현명한 실행에 대한 신뢰표명 을 다시 하게 하였다. 미래의 〈 포교국p a y s de m i ss i on 〉 을 준비할 때 미온적이었던 시골과 도시의 서민 가운데 약간은 이처럼 때이른 훈련 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진심으로 성전에서 배척되었다. 적어도 이와 같 은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 다른 많은 징조는 민중계급에게 〈 영향을 주기 mise en condit ion > 위한 목적을 가졌는데, 이 점은 오늘날 모든 조세와 체계화되고 점차 더 잘 걷힌 지대, 비천한 사람들에게 항상 오래 지속되었으며 또한 루 이 16 세 치세시 하인의 절도 vol domes tiq ue 를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재판을 관습적으로 유도하는 것, 품위를 떨어뜨리는 문학, 몇몇 아름 다운 영혼을 예외로 한 일관된 경멸.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징조 에 속하였다. 이 소외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일 부모나 대부가 그를 도왔다면, 교육에 의한 도피로를 열려고 시도하였을 것이 다. 가장 성급한 사람은 1789 년이 가까워질수록 과거보다 덜 맹목적 인 집단반란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2 문자 해독자에서 식자까지 : 지층과 갈등 지난 3 세기 동안 수십만 명의 지배계급이 노출시킨 고르지 못한 수

준과 발전 및 갈등을 언급하려면. 먼저 장기간의 조사와 많은 세밀함 이 필요하다. 서적. 팸플릿, 신문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재능 보다는 인쇄부수와 고객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가 장 유명한 참고문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참고문헌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든 수준의 교육방법에 대한 분석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전 공논문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심지어 가장 혼한 편지들도 재분류해야 한다. 〈 출납부 〉 에 수록된 새로운 이자도 보아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흥행물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는데. 〈 고전적인 〉 연극에 대한 추리에 국한되지 않고 역시 어릿광대와 따바랭 Tab arin l75) 을 고찰해야 한다. 국립도서관과 다른 도서관들의 〈 비공개 자료실 En fe r 〉 에 들어가 옛날 에 발간을 거부당했던 책들을 공개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는 부차적으로나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들의 심성과 문화를 더 잘 알려고 실행한 것 외에도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열거하는 것을 목 표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앙시앙 레짐의 이러한 양상은 우연 히 드러났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밝혀진 것 가운데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려 고한다. 2.1 문자해독의 수준 a. 학식 있는 사람들의 사회 가정교사나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운 사람은 사실상 특권사회에 속 했는데, 이 특권사회에 대한 참고와 참조 및 암시는 하나의 문화적 규 범을 이룬다. 라틴어는 네 가지가 있었다. 세속의 라틴어나 교회의 라 틴어,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라틴어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사용

175) Anto in e Gir ard Taba rin (15 84-1633). 협잡꾼 Daup hine 광장과 Pont- N euf 다 리의 노천무대에서 재능을 발휘하였다 . 〈 익살광대의 왕자 〉 라는 칭호를 받아 미래 에 Mo li ere 가 될 젊은 P oq ue lin으로부터 찬송을 받았다.

하는 좀더 그리이스 적 인 라틴어가 있었다. 이 라틴어의 주입은 광범위 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옛것을 꾸준히 참고하는 방법으로만 당대와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개론과 서한을 가득 채 우고 있으며 또한 유식한 것처럼 보이는 주석들은 애정을 가지고 점 차 더 많이 참고되어야 한다 . 당대의 소위 목격자. 이론가. 법률가. 〈 정치적 〉 작가는 오귀스땡 Au gu s tin과 울삐앙 Ul pi enl76) 을 꿰뚫어 보았 다 . 그들은 히포크라테스Hipp ocra t e 와 갈리앙 Ga li enI77) 에 의해 돋보이 게 되었으며 또한 피가 도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의사들에 대 해서도 또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다행히 퇴조하고 있던 이러한 사상가 협회들 내에서 약간의 독립적 인 정신들이 나타났다. 몽떼뉴, 데까르뜨, 베일 Ba y lel78) 은 궁극적으로 원리의 발견을 목표삼았다. 향학심에 불타는 이러한 지식인의 서클에서 야기된 논쟁은 전통주 의적 특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특징은 그 정신적 상속인들에게 대물림되었다. b. 공리적 수준 쟈끄 사바리 Jac q ue s Sav ary는 1675 년에 『완벽한 도매상p a rfa it

176) Ulpi en . 원명은 Domi tius Ulpi an us (?-228). 로마의 법학자 . Severe Alexandre 치하에서 총독이었으며 . 친위병에 의해 학살당했다 . 『 칙령주석집 Commenta ir es de ! ' Ed it 』 을 발간하였다 . 177) Claude Ga lien . 원명은 Claudiu s Galenus (13 1-201 ). 그리스의 의사 . 철학을 연구한 후 . Perg arne 과 Rome 에서 의학을 연구했다 . 동물의 해부로 신경조직과 심 장도 연구했다. 생리학을 기질론에 적용하기도 했는데. 17 세기까지 영향을 주었 다. 178) Pie rr e Bayl e (16 47-1706). 철학과 역사교수로서 독창적인 구식 학자. 조용하 고 온화하며. 근면하고. 난해한 진리에 관심을 가져 가톨릭국인 프랑스와 프로테 스탄트국인 네덜란드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저술은 『역사와 비평의 사전 Dicti on nair e his tor iq u e et cr itiq ue 』 (16 97) 인데. 18 세 기 철학자들의 역사적. 훈고 적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

neg o ci a nt 』 에서 전통주의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라틴어로만 기술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중인 사람은 이를 거의 엽려하지 않았다. 훌륭 한 수학, 몇 가지 환산표와 〈 계산표 〉 . 국왕 칙령의 원문과 관습. 필요 한 경우 한두 권의 신앙서적.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충분하였다. 상 업적 연관성이 커졌을 때. 꿈을 아주 유용하게 연결시켰던 여행자의 견문담과 낯선 지역에 대한 〈 묘사 〉 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팔렸다. 그 실례로 사람들은 〈 미시시피 Mi ss is s ip i 강 〉 이나 〈 온두라스 Honduras 〉 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그 책들로부터 얻 었다. 1723 년부터 『상업사전 Di ct i on nair e du commerce 』 ( 일급의 참고 문헌이다)을 편집하면서 사바리의 조카는 실용적인 호기심을 충족시 킬 줄 알았다. 편지가 많이 쓰여지던 시기에 모든 훌륭한 상인이 일상 적인 상업서신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른 영역을 보자면` 별 볼일 없는 판사 • 공증인 • 부르주아 금리 수취자의 업무는 아주 많은 양의 참고문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한 지역과 인근 지역의 관습. 관습들의 〈대조 〉 (방법론적 비교). 특수한 주제에 대하여 (사전형태로 간행된) 칙령집 . 그리고 〈 유명한 〉 결정 • 판결 • 명성을 떨치던 변호사들의 〈 의견서 〉 • 몇 가지 반박서에 대한 모음집이 그들의 참고문헌이었다. 게다가 학교와 신앙에 대한 회상록 도 그들에 의해 참고되었다. 직업에 대한 낯선 호기심이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였다. 이 호기심은 특히 종교적이었는데. 얀센주의적이며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서적이 도서관의 서가 전체를 채우지 않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C. 도시와 농촌의 초보적인 수준 석공장(石工匠). 작업장 주인. 영지 소작인에게는 읽고, 쓰고 , 계산 할 줄 아는 능력이 거의 일상적으로 필요했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것 은 아니었다 . 이러한 사람은 임대문서, 송장, 주문서를 알아볼 수 있어 야 했다. 그들의 필체가 알아보기 어려웠고 또한 그들이 습관적으로

독서하지도 않았지만. 계산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했다. 이러한 작업도구들을 습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사회적 심성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 대규모 소작인은 시골의 전통적인 망딸리페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도시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노래 . 소문. 과장된 이야 기 bonnes his to i r e s, 입에서 귀로 유포되는 해학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 또한 우리에게 아주 찰못 전해진 가십, 광고지 feu ill e volant, 〈 허보(虛 報 )canards 〉 , 팸플릿으로 이루어진 문헌을 접하고 영향받았다. 그들은 서로 어려운 시기에 가두소요를 도왔다 . 프롱드난과 그와 관련된 수천 건의 마자리나드는 이에 대해 널리 알려진 실례이다. 도시는 이 영역에서 기록정보와 구술정보의 다양성과 민첩함 및 풍 부함이라는 점에서 시골보다 우세했는데, 그러한 정보들은 역시 약간 의 소요자와 그 후에 등장하는 혁명가를 배출하는 데 기여했다. 2.2 문화적 갈등과 총체 적 불화 문화적 갈등의 역사는 사상적 갈등의 역사를 능가한다. 그러나 만일 문화적 갈등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탐구된 반면에, 사상 적 갈등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 이 문화적 갈등의 역사는 감수성, 상상력, 집단의식과 무의식의 적대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 적대는 필 연적으로 상부구조로 귀결되지 않는다. 사실인즉, 몇 가지 기본적인 갈등은 그 평범성 banal it e 을 예민함으로까지 전혀 바꾸지 못한다. a. 도시와 농촌의 갈등 이 갈등은 특권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궁색한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지배자〉의 거주지와 큰 대중을 형성하는 〈피지배자〉의 거주지를 서로 심하게 적대하도록 만 들었다. 돈, 수확물 그리고 인간이 흔히 도시로 몰리고 또한 그것들이 도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은 잘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집단적 태도는 사태 를 악화시켰다 . 도시인 은 보통 좀더 잘 입지 못하고 . 더 거칠고. 더 우둔하며. 더 전통적인 농민을 경멸했으며 또한 농민에 대하여 훨씬 더 거칠게 말했다. 이러 한 감정과 행동은 분명히 앙시앙 레짐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방데 의 난을 포함하고 또한 최고 가격제와 탈크리스트교 운동에서 비 롯 된 고통스러운 대결을 포함한 반혁명적 반란들은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처럼 도시가 시골을 점차 홉수하기 이전에는 도시와 농촌이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로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b. 빠리와 지방의 갈등 언어와 종족의 차이, 아주 독립적이며 기원적인 지방제도의 잔존이 나 기억(그리고 루이 16 세하에서 부분적인 재건) , 서로 반대되는 관 습. 몇몇 찬란한 지방 소재지에서 자격있는 엘리트의 유지, 이러한 것 들은 〈 프랑스 왕국이 근본적으로 언제나 연방주의적이었다는 점 〉 을 설명해 주는 요소들이다 . 그런데 만일 국왕이 만인에 의해 인정된다 면, 그의 행정가와 조세징수관은 여러 가지로 존중되었으며, 치욕을 당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것은 그들이 명령하고 징수하기를 바라기 때 문만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정말 〈외부인 〉 이었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쌀쌀하고 무뚝뚝한 언어를 사 용했으며, 또한 천천히 확산되 었다. 〈 북구의 야만인들 barbares nor diq ues 〉이 가장 많이 들끓었다. 대부분이 출생이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빠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임관 co mmi ssa ir es 이나 지방감독관 int endan ts에 대한 소요가 더 커지고 늘었다. 그리고 다른 지방 사람들 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자존심 과 적대감이 상충하였으며, 오랫동안 상충할 것이다. 이것은 왕국의 다음으로 공화국의 통일성이 국왕, 혁명의회 그리고 여전히 제국에 의 해 끈질기게 추구되고 또한 필수적인 이상으로 남았던 이유이다.

이러한 적대들 중에서 남프랑스 지방의 적대감은 비난을 많이 받았 댜 그것은 사태의 본질에서 비롯되었다. 혼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 은 기질들이 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쓰라린 기억(카타르 Cath a resl79) • 위 그노 • 관례 적 인 자유 • 소위 남프랑스의 종교적 십 자 군)에 기후. 언어. 품행 법(농촌세계에서조차 모든 시기에 존재했다). 독립심을 덧붙여야 했다. 저항과 반란이 일어난 곳들의 목록은 로마법 이나 오크어를 사용한 곳의 목록과 아주 일치했다. C. 자유에 반대하는 권위 결국. 독창성에만 관심을 가진 역사가의 시각에서 볼 때. 단지 학식 있는 엘리트만을 특징지었던 비판정신과 방법적 의혹을 자주 출현시 키고 또한 자유에 대한 복잡한 열망과 감정의 강화를 자극하기도 했 던 옛 서술들을 다시 취하는 것은 거의 어리석은 일이다. 이 모든 것 을 무시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가의 일이 아니다. 그들 의 주요 목표는 교회의 권위와 소위 절대왕권의 권위였다. 가톨릭 지방으로 남아 있던 한 곳에서 적어도 성 토마스 s aint Thomas 이래로 모든 것을 사전에 확정시켰던 세계――자연 • 인간· 과학 • 교육 __ 의 총체적 개념에 대해 〈프랑스의 로마교회〉가 요지 부동의 승자였다는 사실을 꾸준히 주장할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단지 정확한 것만을 주장해야 한다는 엄격한 개념은 교회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추적하며.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가능한 한 파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하는 것은 역사가가 해야 할 단순한 작업일 뿐이다. 에스파뉴 지지동맹 Ligue p ro-esp a gn ole 에서 따 르뛰프 T artuf e 에 이르는 숭배자들의 과격행위는 오랫동안 밀고되는 것 을 피하려고 잠복하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영주들과 젊은 루이 14 세의

179) Cath ares . 11-13 세기에 이탈리아의 남부. Lomba rdie, Rhena nie, Cata log n e , Champ ag n e , Bourgo g n e , 프랑스 남부지방 (Alb i • Toulouse • Carcassonne) 에 퍼졌 던 신마니교파.

보호를 받았던 아주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둘에게 대항하는 것이었 다. 그들은 학식을 가진 소수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하층민에게서 접하는 소문은 흔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도시 하층민 중에서 직인들은 꾸밈없는 세속재판권과 교회에 의해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재판 권과 교회는 믿음에 대한 가장 순수한 표명을 〈 순화하라 〉 고 요구했다. 이러한 억압이 관례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위그노와 얀 센주의자에 대한 박해는 교양있는 정신과 올바른 영혼을 규율과 베일 Bayl e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신학교는 1695 년부터 주교의 지배 하에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금서인 얀센Ja nsen i usIBO) 의 작업 물 에 포 함되지도 않은 〈 명제 〉 에 대해 가장 부정확하고 가장 졸 렬한 방식으로 비난하면서 마침내 창설되어(1 650 년보다 훨씬 이후에 창설되었다) 이 곳에서 좀더 많이 배출한 하급성직자 전체에게 〈 서식 fo nnula ir e 〉 에 서 명할 것을 백년 이상 강요했다. 한편으로 주교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 지 않았으며 또한 대중과 접촉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제는 『 백과전서 L'Ency clop 선터로 눈을 돌렸으며. 1789 년 봄철 선거에서 자신의 상급 자와 싸우기 위해 준바했고 . 같은 해 6 월에 혁명이 진전되는 것을 허 용한 제 3 신분과 합류하려고 준비했다. 교회의 특권, 정체, 화려함은 분 명하게 적대적인 상태로 만들었으며. 여러 도시와 지방에서 신앙의 냉 각을 마련했고. 또한 근본적인 파멸을 설명해 주고 있다. 볼테르와 그 아류의 입장이 유리하였던 사실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비판의 예봉은 〈 다른 전제주의〉를 겨냥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이길 바랐던 〈국가〉의 전제주의였다. 이 〈 절대주의 〉 가 현실이라기보다는 일 종의 경향이었으며 또한 간혹 나타난 허약성과 무기력함까지도 가졌 었다는 점은 제 2 권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도처에서 나타

180) Corneli us Jan sen (15 85-1638). 네덜란드 신학자. 성서와 아우구스티누스 를 연 구하고` 가톨릭 교회에 불만을 가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중심으로 한 교 의( = 얀세니즘)를 주장했으며. 예수회파를 비난함. 17 세기 프랑스의 Port -R oy al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난 사회집단들과 수많은 정신이 중앙집중적 • 서류중심적 • 〈 빠리적 〉 이 라는 점 때문에 치욕을 당한 〈 행정부서 〉 와 〈 사무실 〉 의 독선 즉, 편협 한 권위주의 밑에서 맛본 감정은 그래도 변함없었다. 항상 재결합되지 않은 자유로운 서클들이 많은 영역에서 나타났다. 이미 행정부서의 암 묵적 인 동의하에 실제로 유린당한 상업 〈 자유 〉 의 승자였던 〈 도매상 〉 과 〈 선주 〉 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들은 옹졸한 규정들 때문에 구속받았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 종족 〉 과 결부되고 혈통과 가문( 家 紋 )과 결합된 〈 유서깊은 귀족층 〉 은 국왕이 모든 경우에 자신들과 상 의해 왔던 사실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메로빙 왕조나 카롤링 왕 조같은 먼 과거 (3 월 집회 181) 나 5 월 집회 182) 및 그 같은 부류들……) 에 빛났던 것으로 믿어지는 귀족정의 황금시대가 왕국에 다시 도래하 기를 기대하였다. 몽떼스키의 같은 법률가들과 위대한 여행자들은 〈 정 치학 s ci ence po litiq ue 〉 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영국식 지혜의 실례를 보고했고. 〈 중개단체 〉 를 스스로 정부에 요청하고 싶어했다. 루쏘식의 〈 공화론자들은 드물었으며 〉 . 그들의 많은 후예는 권력의 가장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다. 〈 비르질 Virg il e 식 183) 농경주의 a g rar i sme 〉에 대한 몽상 가는 뒤늦게 〈 신농업 〉 의 옹호자로 변질되었다. 한편 미래는 증기기관 의 시대였다. 도시에 때로는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의 격언. 이미지, 꾸 민 이야기들은 부랑배와 〈 촌사람 bonhomme M i sere 〉을 동일시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그들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반대하고 그 대신 신성하 고 병을 고치는 선한 국왕에게 만족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

181) champ de Mars. 프랑크족이 매년 3 월에 개최한 모든 전사들의 집회 . 182) champ de Ma i. 프랑크족의 5 월 집회. 183) Vir gile. 원명은 Publiu s Vergo l i us Maro (기원전 70-19). 로마 최대의 시인. 목 동생활과 평화시대를 구가하여 로마의 지도적 시인이 되고, 『농경가 Georg iq ues 』 에서 농경생활의 안정과 줄거움을 노래하였다. 『아에네이스 En ei de 』는 불후의 국 민시가 되었다 . 로마의 고대사를 이상적인 세계로 묘사하고. 여러 신에 대한 독 실한 믿음 • 신의 섭리에 대한 신뢰 • 높은 윤리적 세계관을 고대 영웅들의 언행 을 통해 강조하였다.

사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 자신이 향유한 자유를 믿지 않았 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알았으며 〉 또한 자신의 그 후손이 항봐할 자유라는 이름(지방 • 꼬윤 • 촌락의 〈 자유 〉 가 있던 시기를 말 한다)으로 생각하고, 기록하며 , 바라거나 꿈꿨다. 순박함 • 주장 • 환 상 • 심지어 단순한 물질적 열망의 이상과 어울리는 솜씨 등은 비웃음 의 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 전제주 의 〉 에 대한 위대한 투쟁을 야기하거나 꿈꾸었다는 점은 변함없었다 . 이러한 사상과 투쟁이 백주에 나타난 것은 루이 14 세 시대의 거의 은밀한 행동이 일어난 이후인 18 세기였음에 분명하다. 지배계급의 가 장 빛나는 일부_ 옛 귀족 • 고등법원 귀족 • 〈 정치적 〉 귀족 • 재정 가· 은행가· 사무원 • 판사· 변호사· 심지어 성직자― ― 는 많은 뉘앙 스와 파당을 가지고 아주 일찍 찬성하거나 반대했는데, 찬성하는 경우 가 가장 혼했다. 살롱 • 아카데 미 • 사상협 회 soc iet es de p ensee 의 역 사 는 가장 나쁜 것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되 었다• 가장 크게 말하고 특히 가장 강한 신념을 가져다 준 당대의 계 층구조에서 〈 부차적인 자리 s trap on tins 〉 를 차지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괴로워했던 청년 • 훌륭한 부모를 가진 학생 • 독자 • 지칠 줄 모르는 수다쟁이로 구성된 집단들이 많이 나타났다 . 인구의 상승과 안락함의 만연 및 학식의 발전으로 마음이 부풀었고, 좋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의 견고하고 상냥한 보수주의에 의해 약간 화가 나 있었고 , 또한 드물 게 〈노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이 〈성난 젊은층 〉 은 앙시앙 레짐의 마 지막 몇 년 동안 결정적으로 주역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 세대간 의 갈등이라는 용어로 혁명을 재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 문화적 갈등, 집단적인 망딸리떼의 갈등 그리고 오랫동안 기대에 어 긋난 희망 • 원한 • 조상 전래의 잔인성에 대한 측정은 분명히 다시 이 루어져야만 한다. 이 측정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이었으며, 수세기 전부터 짓눌려 왔었다. 혁명은 〈산업화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봉건주 의 적 귀 족층 arist oc rati e feo dali ste ' 도 몰랐다는 점 을 바탕으로 하여

‘ 상승하는 자본주의 적 부르주아지 bourge o is ie cap ital ist e monta n te ' 도 몰랐던 사실의 승리로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다. 〉 〈 실제는 훨씬 더 복 잡하고. 더 많은 뉘앙스를 갖고 있으며. 훨씬 더 잘못 알려져 있다. 〉 현실을 발견하는 데 집착하기 위하여 진부한 표현들을 드러내는 것은 망딸리떼 역사가들의 젊은 세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 세대는 사 회학자. 심리학자, 정신병 의사. 언어학자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차원에서 조사하고 표현되지 않 은 것조차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증거의 바다에 꾸준히 잠기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다. 앙시앙 레짐의 사회를 정말 알고 이해하려면, 어떤 낙인이 찍혔더라 도. 사기꾼 같은 이론가보다 다수 분야의 전공을 가진 정열적인 팀이 더 필요하다. 【자료】 52 프랑스 언어와 프랑스인의 언어 루이 14 세가 사망한 후 오랫동안 국왕, 국가, 법, 법정, 사교계, 아카데미, 편 지에서 사용되었던 프랑스어가 프랑스의 언어로 될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어는 아직 프랑스의 언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빠리에서조차 프랑스어는 차지해야 할 정복지들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모든 식자들을 전환시키지도 끌 어들이지도 못했고, 단지 교수와 학생에 의해 고찰되면서 그들의 신분과 학문에 만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뿐이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형성중이 던 프랑스 땅에서 멀어지자마자 작은 도시와 시골의 민중이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기껏해야 듣기만 하거나 무시했다는 점이다 . 유럽을 거의 단숨에 정복 했다고 하더라도 , 지방별로 보면 , 프랑스어는 프랑스를 간신히 사로잡았다. 프랑

스어는 왕국에서 경쟁자들을 그리고 거의 몇몇 장소에서는 적 수 를…… 남겼다 . 앙시앙 레짐은 프랑스어가 모든 영역의 명백한 주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 최고의 언어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종료되었다. …… 〈 위대한 국왕 〉 밑에서 궁정의 소문은 왕국의 나머지에 대한 아주 비참한 현실을 깨달을 수 없도록 일종의 현혹을 야기하였다 . 사람들은 베르사이유 Ve rsail les 에서 그처럼 말을 잘했기 때문에 도처에서 말해야 했던 것처럽 보였다. 또한 우리는 마르세이유 Marse ill e 에 통역자가 필요했으며. 여행중이던 라신 Rac in el84) 이 요강을 가져오게 할 수 없었음을 망각한다. 한편. 루이 14 세는 빠리의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이 삐까르디의 방언으로 연 설 한 것을 거의 엽려하지 않았다. 그 계승자들은 백성의 예속과 군주의 세력 을 조 금도 줄이지 않았던 그처럽 사소한 중요성에 대해 최소한으로도 결 코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 18 세기에 행정을 맡은 사람은 국왕의 언어로 프랑스인을 통합하 려는 도덕적 관심이 존재했다는 점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사람 들 은 칙령의 형식에 대하여 잘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체로 쓰여진 문장이었다……. 출처 : Brunot, Ferdin and , His toi re de la /ang u e fran rais e des orig ine s a 1900, t. VII, Lap ro p ag a t i on du fran rais en France jus qu 'a la fin de l'Anc ien Re gim e. Pa ris, Colin , 1926, introdu cti on , pp_ 1-2.

184) Jea n Racin e (16 39-1699). 소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나 Port -R oy al 수녀원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얀세니스트적 정열과 그리스어에 대해 감각을 가졌다. 본질적 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열적인 시인의 혼을 가졌던 그는 희극 1 편, 바극 9 편 을 저술하였다. 대표작은 『 앙드로마끄 Androm 띠 ue 』 (1 667) 인데, 『 르시드 Le C i d 』 와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 밖에도 『 이피게니 /p h ig en i e 』 (1674) 와 『페드 르 Phedre 』(1 677) 도 크게 성공했다.

53 〈 결혼중서에 서명한 배우자 수 〉 에 대한 마줄로 Ma ggi olo 의 조 사 : 1877-1879 년경

전체적인 결과 비서명자의 % 조사일자 서명자수 남성 여성 1686-1690 219,047 71,26 86,03 1786-1790 344,220 52,5 5 73,1 2 1816-1820 381,504 45,63 65,5 3 1872-1 8 76 500,836 23.05 33,00 (현행 도별) 지역적인 결과 : 1686-1690 년 -남성에 대한 결과, 가장 낮은 문맹비율을 가진 도(소수점 이하 생략) Haut- A lpe s : 36% (학교 선생을 〈 양성하는 〉 산악지방의 특수한 경우) Marne : 39% Calvados : 50% Meuse : 49% Aisn e, Ardennes, Ois e : 약 45% 50-59% : Aube, Eure, Meu rthe -et- M oselle, Moselle, Sein e -et- O is e, Sein e -et- M ame 一 학식 없는 사람이 90% 이 상인 도 : Ain, Arieg e , Haute - Garonne, Landes, Lot- e t- G aronne, Morbih an ,Ni ev re, Pyren ees-Or ien ta les , Haute - Vi en ne 출처 : l'Eta t recapi tul atif ……, pub li e par le Ministre de !'instruc tio n pub li qu e, 8 p. . s .l. n. d ., c ote B. N. : 4e Lf 242-196. 전체적인 지도는 Fleur y, Mich el et Valma ry, Pier re, Les pro g res de !'instruc tio n el 師 en tair e de Lou is XIV a Napo le on ill, in Pop u lati on , 1957, no 1, pp. 71-92 에 의해 발간되었다.

54 민중의 믿음 a. 달의 지배 달은 양육하는 어머니이며, 땅의 몸체에 있는 모든 습기를 좌우하고 지배한다. 그것에 의해…… 사려깊은 소작인은 달이 이지러짐에 따라 자기 가족의 부양을 위해 충분히 비축하길 바라는 돼지 . 소 틀 고기를 제공하는 다른 짐승을 결코 죽이 지 않는다. 왜냐하면 날마다 줄어드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살해된 짐승 의 고기가…… 달이 오래되어 이지러졌을 때 태어난 말과 다른 가축은 다 른 짐 승보다 더 저능하고 허약하므로 사지 마라…… . 달이 기울 때 수돼지. 숫양. 젊 은 황소를 거세하라……. 우리 부모가 해온 확실하고도 계속된 관찰에 따라 시간과 장소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도움되기 위해 짐승과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통치의 경향에 대해서도 매 일 달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는지 고찰하는 데 정성을 다하라… …. 월력 첫날에 아담이 창조되었다 . 만일 이날 혹자가 아프다면. 그 병은 오래가 겠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밤에 꾸는 꿈은 향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날 태어나는 아이는 장수할 것이다. 둘쨋날에 이브가 창조되었다 . 이날에는 바다나 땅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 여행자는 머물게 될 모든 호텔과 여인숙에서 행복할 것이다 . 이날은 자 손을 증가시키는 데 좋다……. 셋째날에 카인이 태어났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출처 : Estie n ne, Charles, et Lie b ault, Jean, L'Ag ricu ltu r e et mais o n rustiq u e, Ire 선 .. 1564, 1, 9 (18 세기까지 많이 다시 발간되었다). b. 농경 파문 1681 년 6 월에 마들렌 Madelein e 본당의 주민은 〈소환장 Contr a Vermes 〉을 받 고 이를 비난하기 위해 행진하였다. 사람들은 8 월에 큰 피해를 준 악녀 gue p es 를 파문하라고 부주교에게 요구하였다. 이 파문은 1684 년 6 월에 굼뱅 이들에 의 해 갱신되었다. 비가 오게 하거나 좋은 날씨를 얻기 위하여 그러한 사례들은 프 로타드 Pro tha de 성인의 성유물에 대한 탄원만큼이나 빈번하게 나타났다.

출 처 : Fohlen, Claude, et collaborate u rs, His to i r e de Besanr; on , I. Il, p. 1 08. C. 악마의 출현 ( 기 본 서 적 인 Latt in, Alain , Vie et men tal ite d 'un lillo is sous Louis XIV, Lil le, Raoust, 1968, 444 p . 에 있는 샤바뜨 〈 L ill o i s Pie r re-Ign a ce Chava tt e 〉 의 연 대기에 따름 . 원본을 약간 수정하였다 . ) 밤에 늑대로 둔갑하는 요술쟁이 |ou p-g arou(1683 년) ……사람들은 성모 마리 아의 도정에서 늑대로 둔갑하며 여러 사람과 심지어 여러 수도사와 싸웠던 요술 쟁이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작은 낚싯줄을 손에 쥐고서 그 요술쟁이와 짐승을 인도하는데, 이 작은 짐승은 두더지처럼 보 인댜 사람 들 은 이 짐승이 악마라는 것을 거의 믿고 있으며, 또한 이 짐승은 8 월 6 일이 3 리외 lieu e 떨어진 메씬 Mess in e 에서 잡혔다 악마와 저녀 (1664 년) … ••• 한 처녀가 사랑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시골뜨기 한 명을 원망했으며.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였다 . 그가 악마이거나 사랑의 악마 일 때 …… 그녀는 그 악마와 함께 산책하였다 . ……같은 날. 놀랍도록 잘 어울 리는 아주 예쁜 아첨꾼이 그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으며. 여 자 를 연모하는 자가 산책을 제안한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와 산책하러 나갔으며. 그 아첨꾼이 그녀를 경애하는 여주인처럼 생각하여 그녀 와 많은 사물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잡담하였다 . 그리고 작은 올가미 bu q ue t가 설치된 곳을 지나가자마자 그녀는 그의 발을 주시했으며. 그 발이 물갈퀴 모양 을 완전히 드러내자…… 그 악마 뒤에서 그녀는 실신해 버렸다……. 릴 지방의 전속마법사 (1679 년) 나뭇잎이 떨어지고 시들해지며, 열매가 달려 있고, 사람들은…… 귀가 없는…… 생쥐 같은 짐승들이 나무 위에서 다니는 것 을 보며. 그것아 마법사의 주술임을 믿는다. …… 9 월 20 일은 가시나무울타리 es pin o y가 쳐진 촌락의 밖에서 마술사 3 명이 나오는데, 농민들은 그들에게 돌팔 매질을 하면서 스끌랭 Sec lin까지 추적하여. 그곳에서 그중 한 명을 죽이고…… 이어서 말라드 문 Po rt es des Malades 에 있는 릴의 방앗간까지 다른 마법사들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마법사는 타박상을 입고 흉한 모습이 되어버렀다……. 릴에서 6 명의 마법사에 대련 저형 (1683 년) ……그리고 마법사들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가 여기에 있다. ·… •• 사람들은 그 마법사들이 2, 3 백 명을 살해했다 고 나에게 말하였으며. 이어서 그 마법사들이 더욱 잔인해지기 위해 어린애의 심장을 먹었다고 자백하게 되었으며, 그 마법사들은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가 장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 . ……그들 중에서 3 명은 교수형에, 2 명은 십자가에 목 매달아 죽였으며. 다른 한 명은 십자가 근처에서 차형( 車 刑)을 받았다. 시장 전 체에 병사들이 아주 많았다……. 출처 : Lott in, op. cit. . 265-271. d. 기상 〈예보〉 만일 최근에 새로운 구름이 별을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비가 내릴 것을 예보 하는 것이다. ……떡갈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리고` 오리의 가슴이 불그스레해지 거나 l0 월 말 이전에 무늬말벌이 나타나는 것은 겨울이 길어질 것을 예고한다 . ……숫양과 암양이 봄철에 교미하는 것은 여름철 더위가 대단하리라는 것을 예 고한다 ....... 출처 : Estie n ne et Libe ault, op. cit., 1, 10. e. 〈자연적인〉 처방약 … ••• 치통은 호박단(號泊緩) 매듭으로 혹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아픈 치통을 제외하고 이(風)를 넣은 구멍뚫린 잠두와 남자 이빨로 목을 자극하면 낳는다······ . 복통에 대해서는 갓난애의 배꼽조각을 넣어둔 은으로 만든 상자나 반지를 자 기 목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이질에 대해서는…… 3 일 간격으로 뼈만을 갑아먹은 개의 똥을 모아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 하루에 두 번씩 이 가루를 우유와 함께 복용시키는데. 뜨거운 불로 달군 강가의 조각들도 이질을 진정시킬 수 있다 ... ….

발 구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발 안에 쇠똥을 놓으면 된다.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 자식 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새끼 밴 암사슴을 찾아 죽인 다음, 애기보를 꺼내라 . 새끼를 밖으로 팽개치고서 씻지 않은 채 화덕에 말 려라……(그 결과는 짐작될 수 있다. 요컨대 마술적 성격의 〈 전환 〉 이 문제이 다) . 출 처 : Esti en ne. et Lieb ault , ibi d . . I. 12. 55 18 세기 오베르뉴 지방 농민의 망딸리때 : 미신과 야만성 오베르뉴 지방의 농민은 마술이나 요술로 얼룩진 이단적인 믿음을 가진 것으 로 대개 남아 있다. 이 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제는 좋든 싫든 간에 본당 주 민들로 하여금 뇌우가 몰아칠 때 우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종을 힘껏 울려야 만 하였다. 붉은 암소는 다른 짐승보다 더 쉽게 살찌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침 승보다 선호되었다. 〈 요술지팡이 〉 에 대한 믿음은 근본적인 것이었으며. 숨은 보 물을 찾으려 할 때 이 지팡이룰 이용하였다. 사제는 자신의 권한울 강화하기 위 하여 자신이 〈 위험한 〉 것으로 명명한 마법사의 주문에 대해 농민에게서 얘기를 듣고 안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 주술을 거는 사람 〉 에 대한 일반적인 증오 에 놀라서는 안된다. 까씨니 Cassin i 지도의 측도(測圖)를 시행하게 될 지리학자 가 문제였다. 그는 벼락과 우박을 일으키는 마법사로 간주되어 회개하지 않은 사냥꾼과 난봉꾼으로 저주받은 마르삭 Marsac 본당관할구의 주민이나 마랭귀 Ma ringu e 지역의 농민에 의해 추적되었으며, 새로 결혼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고(* 미래의 부부가 결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혼배성사 기간에 끈을 졸라매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마술의식). 또한 그 고장에 마법을 유포시키는……. 잔인성이 다반사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였다. 〈큰 소란〉이라는 일반적인 이름하에 행해지는 난투와 주먹다짐은 시장에서 음주한 후 혹은 익살극 축제에서 경쟁을 벌인 본당관할둘의 촌락간에 지극히 빈번하게 일어났다. ……가장 거북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병대 장교가 되는 것은 전시에 뛰어난 술책이었다. ……순수한 잔인성에의 의지. 〈살 인〉이나 폭행은 … •• 재산의 피해. 타인의 세습재산에 끼친 손해보다 공소와 농

촌사회에서의 추방을 훨씬 덜 명확하게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한 내부자 도둑질 vols domes tiq ues 에 대해(* 낭뜨 Nan t e 에서 빠리에 이르는 지방에 대해 한 무리 의 학생들에 의해 샤뜰레 Cha t ele t의 고문서 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 빠리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18 세기 오베르뉴 지방에서 항상 교수형을 집행하였으며. 무장절도에 대한 공모는 극형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외과의사의 사례금을 · 근거로 손익의 약정과 함께 공증이 된 타협으로 대개 빚을 청산하는 사람에게 타격을 주더라도 …… 노르망디에 있는 뽕-드-라르쉬 Pont- d e-1'Arche 대관구의 형사재판 기록을 조사 하면서…… (사람들은) 18 세기의 첫 무대에서 직접적인 소유권의 양도가 아닌 직접적인 타격을 야기하는 경범최의 양도를 어렵풋이 보았다. 1760 년부터 지방 감독관 대리인들에 의해 제공된 일건 서류에 대한 유사한 연구들은 육체적 폭 력. 부상과 치명상. 난투. 매복이나 살인행위가 항상 중요한 것으로 특 징되는 경 범죄의 의고적 유형을 오베르뉴 지방에서 반대로 보여줄 것이다. 출처 : Poit rine au, Abel, La Vie rurale en Basse-A11vergn e au XVl l/e sie c le, Pa ris, P.U.F . . 1965, pp, 617-619. 56 방데 지방의 마법사 T ……의 한 농경인은 12 마리의 돼지와 여러 마리의 암소를 몇 주 동안에 잃 어버렸다. ……한 경작자는 ……자신에게 악운이 도래했음을 아는 〈 전자폭사선 (電磁幅射線)의 감지 능력을 가진 사람 radi es th es ist e 〉으로 불렀다. 그는 손에 추를 들고서 농가의 모퉁이를 돌아다녔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는 꼬윤 지도를 식탁에 펼쳤으며. 각 가옥을 짚어 나갔다. 동시에 그는 그 가옥 소유자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 아벨 프…… (Abel F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추가 돌기 시작하였다. ……그 즉시 아벨 프……는 마법사가 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레작업장과 가게는 방치되었다. 이 농민은 안심하게 되었 으며. 자신의 동물을 더 이상 죽이지 않았다……. 어느 날, 장례식이 있었다. 프……의 까페 문 앞에서 영구용 수레가 멈추고 움직이길 거부했다. 장례 수행원들은 묘지까지 이 영구차를 밀고 갔다. ……사 람들이 묘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 영구용 수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프… … 부부의 파국을 촉진시켰다 . 시장( 市長 )의 조언 에 대해 그 부부는 불평하였다……. 소문이 계속 퍼졌으며. 야망을 가진 젊은 총각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언 명하였다. 〈 이 마법사는 침승으로 변장하고. 머리에 가죽을 뒤집어쓴 채 마을을 산보하였다 . 이것을 나에게 말해 준 것은 그의 아버지이다. 〉 출 처 : 1966 년 3 월 18 일자 《 르 몽드 Le Monde> . 【참고문헌】 이 분야는 연구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지극히 알기 어렵고 논쟁적인 많은 토픽을 드러내고 있다 .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가장 우수하거나 자 극적인 연구물만 열거하고자 한다. 1 기초적인 연구물 * Asseo, Hen riet te , Le tra it em ent admi ni s trat i f des Bohemi en s, in Problemes soc io - cu/tu r e/ s en France au XVI!e sie c le, Puhl. Un ive rsite Pa ris- X ; Klin c ksie c k, 1974, 146p . (자료와 정보를 제공) * Bil lac ois et coll., Crim es et crim i na li te en France, XVI!e et XVllle sie c les, A. Colin , Ca hier des Annales no 33, 268 p. (위의 책과 동일한 평가를 받 고 있다) * Bolleme, Genevi ev e, Les Almanachs pop u lair e s azu XV J!e et XVIlle sie c les, Pa ris et La Haye , Mouto n , 1969, 150 p. * Brunot, Ferdi na nd, His toi r e de la /ang u e fran 9 {lise des orig ine s a 1900, Pa ris, A. Co 血 r 幽t e. ( 기초적 인 연구물) * Delurneau, Jea n , Le Cath o li cism e entr e Luth e r et Volta i r e , P. U. F.,

Nouvelle Cli o, 1971. (특히 끝 부분에 있는 과감하고 타당한 주제를 참고 하라) * Febvre, Luc ien , Le Problem e de l'inc roy an ce au X V/e sie c le. la relig ion de Rabelais , Pa ris, Albin Mich el, 2e 선., 1947. * Febvre, Luc ien , et Ma rtin, Hen ri-Jea n, L 'Ap pa riti on du liv r e, Pa ris, Albin Mi ch el, 1958, 557 p. * Mandrou, Robert , /11tro d11cti o11 a la France modeme, essai de psyc holog ie collecti ve , 1500-1640, Pa ris, Albin Mi ch el, 1961, 400 p. Edit ion remanie e , fo~ at d epr o che, 1974, 414 p. * Mandrou, Robert , De la Cultu r e pop ul air e en France aux XVl /e et XVI l/e sie c les, Pari s, Sto c k, 1964, 223 p. Re 선iti on refo n due, 1974. * Mandrou, Robert , Mag istr a te s a,a hommes de scie n ce, XVl /e sic: ,C / e, Pari s, Plon, 1968, 532 p. ( 이 연구물들과 그 참고문헌은 한동안 가장 훌륭 하였다) * Des humanis t e s aztx hommes de scie n ce, XV /e et XVl/ e sie c les, ed. du Seuil , 1973, 254 p. * Dup ro nt, Alph o nse, et collaborate u rs, Livr e et soci ete dans la France du XVIJ/e sie c le, Pa ris et La Haye , Mouto n , 2 vol., 1965, 240 p. * Ma rtin, Hen ri-Jea n, Liv r e, po uvoir s et soc iete a Paris au XVl /e sie c le (15 98-1701 ), -ge neve, Droz, 1969, 2 vol., 1091 p. ( 근본 적 인 문제 를 연구하여 후에 고전적인 연구물로 불리게 되었다) 2 홍미롭거나 유익한 연구물 〈자료〉에서 인용된 것은 제외 * Ag ulho n, Mau rice , Penit en ts et fran c -m a90ns de l'anc ien ne Provence, Pa ris, Faya r d, 1968, 452 p, * Bloch, Marc, Les Rois et tha umatu r ag e s, etud e sur le caracte r e surnatu r el att ribu e a la pu is sa nce roya l e, pa rtic u li ere ment en France et en Ang le te r re, Pa ris 2e 선 . , A. Colin , 542 p, * Cert ea u, Mich el de. IA Possessio n de Loudun, Ju il liard , coll. Arch ive s,

1970, 352 p, * Chaunu, Pie rr e. La Civ i li sa ti on de /'Europ e classiq u e. Pari s, Artha ud. 1977. 706p , (역사직이라기보다 생생하고 무척 재미있으며 서정적이지만. 많은 사 상 을 언 급하 고 있으며 또한 가설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연구물이다) * Daiv i l le. Franc; o is de, Eff ec ti f des colleg e s et scolari te aux XVIIe et XVIIIe sie c les dans le Nord- E st de la France, dans Pop u lati on . 1955, pp. 455- 48 8. Id., College s et 歸q uen t a ti on scolair e au XVIle sie c l e, ibi d . . 1957, pp_ 467-495. * Esti va ls, Robert , Le De po t leg a l sous l'Ancie n Re gim e, Pa ris, Rivi e r e, 1961, 141 p_ * Id., La. Sta t i sti q u e bib l io t h g r aph iq u e de la France sous la monarchie au XVI /le s ie c le, Pari s et La Hay e, Mouto n , 1965, 460 p_ * Fert e, Jea nne, La. Vie re/i gie1t s e dans les camp ag n es pa risi e n nes, 1622- 16 95, Pari s, Vr in, 1962, 454 p. ( 의 식 이 강한 전공논문이 다) * Foucault, Mi ch el, His to i r e de la Joli e a l' 每 classiq u e, Pa ris, Pio n , 1961, 673 p, (자극적이고. 자주 본질적이며 . 간혹 급진적이기도 한 연구물) * Grand-M esni l, Ma rie- Noele, Mazarin . la Fronde et la pre sse, 1647-1649, Pa ris, A. Colin , coll. Kio s qu e , 1967, 308 p_ ( 지 적 이 며 자주 환기 되 곤 하는 연구 물) * Groeth u y se n, B.. Orig ine s de /'espr i t bourge ois en France : l'E g lise et la bourge o is ie , Pa ris, 4e 선 . , 1956, 301 p. (특히 지적이다) * Hazard, Paul, La Crise de la Consci en ce europ e enne, 1680-1 7 15, Pa ris, nouv. ed., Faya r d, 1961, 430p . (근본을 보다 더 잘 연구한 책으로서 자주 환기되는 연구물이다) * Lott in, Alai n, Vie et menta l i te d'un Lil lois sous Louis XIV, Lil le, Raoust, 1968, 444 p_ (탁월한 전공논문) * Mag giol o. (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참조) * Mousni er, Roland, Fureurs paysa nnes, Pa ris, Calrnann-Levy , 1967, 354 p. (일등급의 연구물) * Plate l le, Hen ri, Jo urnal d'un cure de camp ag ne au XVI/e sie c le, Pa ris, 선 .

du Cerf , 1965, 208p . (탁월한 전공논문) * Roth krug, Lion el, Op po siti on to Louis XIV, Prin c eto n Un ive rsity Press, 1965, 533p . (몇몇 장은 아주 새롭다) * Sa intyv es, Pie r re, l'Astro log ie po p u lair e , Pa ris, 1937, 470 p. ( 대 중화에 유 익하다) * Segu in, Jea n-Pie r re, L 'Info r mati on en France avan t le pe rio d iq u e, 517 canards imp ri m ~ entr e 1529 et 1631, Pa ris, Larose, 1961, 132 p. 간략한 논문들이 성급하게 종합을 시도한 서적들보다 더 좋다. 그 실례로 다 음을보라. * Bil lac ois , Fran<;ois , Pour une enq u ete sur la cri m i na li te dans la France d'Anci en Reg ime , dans Anna/es E. S. C. . mars-av ril 1967, pp. 340-349. * Furet, Fran<;ois , Pour une defi nition des classes int函 eures a I'epo qu e modeme, clans Anna/es E. S. C., mai- juin 1963, pp. 459-474. 제 2 권 : 〈권력〉은 앙시앙 레짐의 국가를 .특징짓고 있으며. 제 1 권에서 사회를 본 것과 같은 시대인 1600-1780 년을 고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750-1789 년의 시기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들도 제 2 권에서 조명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와 국 가 사이에 증가하는 불일치가 조명되고 있다.

옮긴이 해제 삐에르 구베르의 역사연구와 『앙시앙 레짐』의 의의 1 앙시앙 레짐의 연구동기 앙시앙 레짐은 프랑스혁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혁명기에 등장한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어떤 것이었 는지 이해하려는 연구도 자연히 프랑스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앙시앙 레짐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또끄빌 A . de Toc q uev ill e 과 떼느 H. Ta in e 는 모두 이러한 연구동기를 드러내 보여주 고 있다. 사실상 앙시앙 레짐을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연구한 또끄빌은 프랑 스가 대부분의 유럽과 거의 같은 제도를 가졌는 데에도 · 불구하고 그 제도를 파괴하고 몰락시킨 혁명이 왜 프랑스에서 먼저 일어났는지 알 고 싶어했다. 『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L'Anc ien Re gim e et la Revolu ti on 』(1 865)I) 은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프랑스혁명에 대 한 연구서적이었다. 그러나 〈혁명과 그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 시 오늘날의 프랑스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사라져 어둠 속에 묻힌 프

1) 이 책은 또끄빌 지음. 이용재 옮김. 『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 (서울 : 일월서각. 1989) 으로 번역되었다 .

랑스를 더듬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따라서 그가 원래 〈 현대 프 랑스의 기원을 앙시앙 레짐에서부터 나뿔레옹 시대의 말기에 걸쳐서 추적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르페브르 G. Le fe vbre 의 주장 3) 은 틀림이 없댜 또끄빌은 과거가 아닌 자신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프 랑스의 사회상을 뒤에서 본 최초의 인물이었다 .4) 떼느는 또끄빌보다 조금 늦은 1871 년에 『 현대 프랑스의 기원 Les orig ine s de la France co11 t em p ora i 11e 』 5) 을 출간하였다. 그는 청년기에 1848 년의 혁명을 지지했지만. 그 후 수년간 민주적 생각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 혐오감은 1871 년 꼬윤의 무절제한 행동을 경험하고 서 더욱 강해졌다. 프랑스혁명 이후 80 여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13 개 의 체제를 차례로 경험했는 데에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 결국, 그는 프랑스가 1789 년에 앙시앙 레짐을 무모하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6) 〈앙시앙 레짐 〉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그의 책 1 부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러한 앙시앙 레짐의 연구동기들은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 고 있다. 그러나 앙시앙 레짐에 대한 정의나 견해는 연구자의 가치관 이나 역사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앙시앙 레짐을 연구하기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한 사람

2) 위의 책, p. 3 7. 3) 위의 책에 게재된 George s Le fe bvre 의 소개말. p.1 5. 4) Wi lliam Doyl e , The Ancie n Reg ime (Houndmi lls and London : Macmi llan Educatio n LTD, 1986), p. 1 1. 5) 이 책은 Libr a irie Hache tt e 사에 의해 모두 12 권으로 발행되었는데, 3 부로 구성되 었다. 1 부는 l'Anci en Re gim e(2 vols), 2 부는 IA Revoluti on (6 vols), 3 부는 Le reg im e moderne(3 vols)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Table ana lityq ue 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6) Doy le, op. cit., p.11 .

은 삐에르 구베르 Pie r re Goube rt였댜 2 삐에르 구베르의 연구 업적 구베르는 1915 년에 루아르강 하류 즉, 서부 Ma i ne-e t -Lo ir e 의 소뮈 르 Saumur 에서 출생하였댜 〈 1600 년에서 1730 년까지의 보배와 보배지 Beauvais et le Beauvais i s de 1600 a 1730 〉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 는 고등실험 연구원 Ecole des Pratiq u es des Haute s E tu des 의 교수7)가 되었댜 1969 년부터는 빠리 1 대학의 근대사 교수가 되었댜 그는 앙시 앙 레짐기 프랑스의 사회경제사를 특히 역사적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연구하여 많은 연구물을 내놓았다. 열정적이고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의 연구물은 프랑스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프랑스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지고 간주되고 있다. 그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 Fami lies des marchands sous L'Anc ien Re gim e : Les Danse et Les Mott e du Beauvais is (Parle : S.E.V.P.E.N .. 1959) . * Beauvais et Le Beauvais is de 1600 a 1730 (Pa ris : S.E.V.P.E.N., 1960 ) . 이 책 은 1968 년 에 Cent Mi lle Provin c i au x aux XVI/le S i ecLe 로 재판되었다. * Pop uL ati on in His t o r y (19 65. 공동 집필). * 1789 : Les Fran~ois ont La par oLe (Pa ris : Juilliar d. 1965).

7) 이 연구원은 1868 년에 Vic to r Duru y가 세미나식 교육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 립한 고등교육기관이다 . 1980 년 1 월 22 일자 법령에 의해 교육부장관 감독하의 국 립교육기관이 되었다 . 이 연구원에는 5 개 분야(순수 및 응용수학 • 물리학과 화 학 • 생활과학과 지리학 • 역사와 철학 • 종교학)가 개설되었다. 이곳의 교수들은 dire c te u r d'etu d es 혹은 direc teu r de labora t o ires로 불려지고 있다.

* Louis XIV et vin g t mi llion s de Fra119ais ( Pa ris : Fay ar d, 1966 ) . * L'A n c ien Regi me , 2 vols. (Pa ris : Annand Colin , 1969-1973). * His toi r e econim iq u e et socia l e de la France, 1660-1789 (Pari s : P. U. F., 1970) . * La Vie Qu oti di e n ne des Pays a ns fra11 9ais au XVIJ /e sie c le ( Pari s : Hachett e, 1982) . * Init iat i on a l'his t o i r e de la France ( Pa ris : Faya r d, 1984 ) . * Les Fran9 t2is et l'Anie n Reg im e, 2 vols. ( Pari s : Annand Colin , 1984). 이 책은 Danie l Roch 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발 간 되었다. * Mazarin (Pa ris : Faya r d, 1990) . 3 삐에르 구베르의 역사 연구방법 구베르는 대체로 아날학파 Annales 의 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그의 연구영역이나 방법은 자연히 아날학파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는 이 학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불로크 M. Bloch 와 같은 시기에 공부하면서 블로크의 연구방법을 지지하였다 . 불로크는 13-18 세기의 장기간을 〈역사를 뒤로부터 읽는다li re l'his to i r e a rebous 〉 라는 역진 적 방법 demarche re gre ss i ve 을 이용하여 농촌사를 연구하였다 . 8) 구베 르는 불로크의 이러한 연구방법을 중시하고서 현재를 알기 위해 과거 를 탐구하였으며. 또한 현재 남아 있는 혼적이나 요인에 대한 분석으 로부터 앙시앙 레침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구베르는 인구통계학과 사회를 서로 연관시켜 역사룰 연구 했다는 사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 인구사는 라브루스 E.

8) Marc Bloch, Les caracte r es orig ina ux de l'his toi re ruta l e fran ~is e (Pa ris : Libr a irie Armand Colin , 1976). 이 책은 옮긴이가 『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성격 』 (서울 : 신서원. 1994) 으로 번역했는데 . 〈해제〉. pp. 8-39 를 참조 .

Labrousse 의 가격사 연구 9) 이후 아날학파가 계 량사 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두번째로 등장한 분야였다. 세계적인 공황 때문에 가격사가 등장 한 것처럼 , 인구통계사는 세계적인 인구폭발 현상에 대한 기우 때문에 1950 년에 등장하였던 것이댜 국립인구통계연구소 Ins titut Nati on al d'Etu d es Demo gr a p h iq ues 에서 일했던 앙리 L. He nry는 1940 년에 현재 인구에서 과거인구로 연구대상을 바꾸었다 . 10) 또한 이 연구소가 1946 년부터 발행한 잡지 《 인구 Po p ula ti on 》 에는 뫼브레 J. Meuvre t가 창간 호에 논문을 기고한 이래 lI) 역사가들의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루이 14 세 시대에 정기적으로 일어난 식량위기를 근거로 곡가 상승이 사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 후, 이 논문은 지역사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역사적 인구통계학은 공식적으로 사회사와 접목되었다. 실제로 고등실험연구원의 제 6 부에 〈 인구통계학과 사회 〉 의 분과가 1960 년에 신설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사에 대한 많은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베르의 학위논문은 〈 인구통계학과 사회 〉 분과의 첫번째 논문이었 다. 그는 보배 지역에서 1600-1730 년의 〈 장기적인 〉 17 세기의 가격 • 생산 • 인구가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상황 conj onc tur el2)

9) Ernest Labrousse, Esqu i s s e du mouvemen t des pri x et des revenus en France au XVllle sie c le (Pa ris : Edit ion s des Arch ive s Cente m p oraine , 1989). 초판은 1933 년 에 출 판되었다 . 10) Louis Hen ry, Anc ien nes fam i lies gen evois es (19 56). 11) 이 논문의 제목은 rLes cris e s de subsis tanc e et Ia demog raphie de la France d'a n ci en re gim e 」 이었는데, Eludes d'his t o i r e economi qu e (19 71), pp. 271-278 에 다시 실렸다. 12) 이 용어는 프랑스 경제학자들이 동향tre nd 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1928 년에 〈 상 황학설 Konj unkurhre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Ernest Wa g emann 과 1935 년에 〈농업 상황 A grak onj unktur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Wi lhel m Abel 같은 두 경제학자에 의 해 먼저 〈 상황 〉 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브로델 Braudel 은 1950 년의 취임 강의에서

서 사용되는 것을 도왔다 . 따라서 이 단어는 다양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 사 이의 관련을 의미하게 되었다. 아날학파 역사가들은 이 용어를 구조의 보충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의 측면에서 밝혔다. 그의 결론은 시미앙 S i m i and13) 의 B 국면(저물 가 • 쇠퇴 • 비참함)이었다. 구베르는 이처럼 가격과 인구동태를 나란 히 놓음으로써 경제변화의 인문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구조 s tru c tur e14) 를 분석하여 보배 지방의 사회사와 역사적 인구통계학을 합 성하였다. 많은 촌락의 인구동향을 주목한 그는 18 세기 중엽까지 매 30 년마다 식량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촌락민들이 자식을 늦게 갖는 만혼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논문은 17 세기의 인구통계적 위기와 경제후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인 구통계학을 발전시켰다는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전체사가 아니었다. 또한 부르주아의 망딸리떼에 대해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종교와 정치룰 다루지는 않았다. 1960 년대와 70 년대에 아날학파의 지 역연구가 지리와 사회경제사에 국한되었는데, 이 점에서 구베르도 예 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브로델의 〈 구조 〉 와 라브루스의 〈상황〉 및 구베르 자신의 〈 새로운 역사적 인구통계학 〉 을 조화시킨 1960 년대 아날학파의 지역사 연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다. 다음으로, 구베르는 아날학파를 정치 무시경향에서 정치 중시경향으 로 바꾸는 데 기여하였다. 잡지명 15) 에서 국가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13) F. Sir nian d, Recherches ancie n nes et nouve/l es sur le mouvemen t ge,1e ral des pri x (19 32). 14) 페브르 L. Febvre 가 필요시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자신은 이 용어에 대해 의 심쩍어 했다. 브로델은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 그는 구조분야 s tru c tur e sec ti ons 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을 환경의 역할 le part du mili eu 과 집단운명 destin s collec tifs으로 표현하였다. 이 용어를 발전시킨 것은 쇼뉘 Chaunu 였다. 그는 이 용 어를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된 한 경제나 사회의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15) 아날학파의 잡지는 Anna/es d'His toi r e economi qu e( l92 9), Anna/es d'His t o i r e socia l e(1 9 39), Melang es d'His toi r e soc ial e(1 9 42), Anna/es : Economi es , So ci&슘,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날학파는 원래 정치를 경시하였다. 물론 이 학파의 구성원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하였다. 불로크도 왕권의 역사 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봉건제를 통치형태라는 측면에서 연 구하여 정치사 영역을 중시하였다 . 1 6) 그러나 대부분의 아날학파는 정 치 를 무시하였다. 페브르는 네덜란드의 반란을 길게 논하면서도 정치 사 를 비난하고 종교사와 망딸리떼의 역사를 선호하였다 .17) 브로델도 정치적 사건과 군사적 사건을 대충 다루었을 뿐이다. 또한 《 아날 》 에 게재된 지역사 논문들은 대개 사회경제사에 집중되어 있다. 구베르도 처음에는 정치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실례로 학위논문은 사회경제사와 지역사에 제한된 연구영역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곧 루이 14 세 시대에 대한 저술을 계속해서 출판했으며, 『 앙시앙 레짐 』 의 제 2 권은 부제를 〈 권력 〉 으로 달면서 국가와 정치 혹 은 통치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역차원 의 정치가 전체사 연구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경향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다 . 그는 무니에 R. Mous ni er 와 그 제자들의 민중반란 연구 와 더불어 〈 정치학으로의 선희 reto ur de la p o litiq ue 〉 에 기여하였다.

Civ i li sa ti on s(l 94 6), Anna/es : His toi r e , Sci en ces soci ale s(l 99 4) 순으로 바뀌었다.

16) Ag ul hom, Besanc;o n, Furet, Labrousse, Le Roy Ladu rie, Vovelle 둥은 한때나마 공산당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블로크에 대해서는 Les rois tha umatu r ge s : Eludes sur le caracte r e str u ctu r e/ att ribu e a la pui s sa nce roya l e, par t icu li ere ment en France et en Ang le te r re (Str asb ourg, 1924) 와 La socie te Jeo dale, 2 vols (Pa ris : 1939-1940) 을 참조 . 후자는 한정숙 역, 『 봉건사회 』 (서울 : 한길사, 1986) 으로 번 역되었다 . 17) F. Braudel, La M 선it erranee et le monde medit er raneen a l'ep o qu e de Phili pp II (Pa ris : 1949) .

4 앙시앙 레짐에 대한 삐에르 구베르의 입장 앙시앙 레짐에 대한 역사가들의 견해는 그 특성이나 성격 혹은 용 어의 적절성 면에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몇몇 역사가들의 견해를 살 펴보고, 이어서 구베르가 앙시앙 레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것 이다. 또끄빌은 중세적 제도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이 프랑스혁명의 목 적 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19 세기 프랑스에 나타나 비난받은 중앙 집중화가 앙시앙 레짐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보기 에, 앙시앙 레짐은 몰락하고 있던 중세였으며. 이것은 거의 유럽적인 현상이었다. 그가 이처럼 중세적 잔재로 간주한 것을 때느는 유기적 성장의 결과이자 질서로 간주하였다 . 18) 전자가 1789 년 이후의 여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사의 연속성을 주장한 반면에, 떼느는 앙 시앙 레짐이 근대적인 제도 re gim e modeme 와 반대된다는 가정하에 단절성을 주장하였다 .19) 프랑스혁명사가인 소불A. Soboul 은 앙시앙 레짐의 중세적 기원을 밝히면서 백년전쟁 (1573-1453) 에서 종교전쟁(1 562-1598) 까지의 시기 를 이행기 , 1620-1640 년에서 1720-1730 년까지의 시기를 전형적인 시 기, 1789-1794 년의 시기를 종말기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앙시앙 레짐은 전형적인 옛 구조, 귀족적 특권사회, 왕권신수설을 바 탕으로 한 절대군주제, 낡은 가치체계와 망딸리떼로 특징지을 수 있었 다 .20) 메티비에 H. Me thivi er 는 앙시앙 레짐을 다섯 가지로 특징지었다. 첫

18) W. Doyl e, op. cit., pp. 10-11. 19) Hubert Meth ivier, L'Anc ien Re gim e en France XV !e- XVI/e-XVI/le sie c les (Pa ris : Pres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1981 ), p. 11. 20) Albe rt Soboul, La France a /a veil le de la Revoluti on , economi e et soc iete (Pa ris, 1974) 의 In tr oduc ti on 을 참조.

째는 망딸리떼 측면에서 지성보다 감성이 우세했으며. 미신적이고 극 적이거나 본능적인 관습적 믿음이 지배하는 생활양상이었다. 이것은 개인보다 대중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 새로운 역사학 nouvelle hi s t o i re 〉 21) 에 의해 각광받고 있는 연구영역이다. 둘째는 장기지속적이 고 생물학적 안 측면에서 1400-1800 년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크게 보아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지배 • 열악한 생산성 • 상황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요약된다는 점이었다. 이 요인들 은 소비의 증가 • 수송의 증가 • 상업의 팽창 • 매뉴팩처의 등장 등에 의해 1500 년대에 부분적으로 약간 변화되었다. 넷째는 장기지속적 측 면에서 〈 뒷면에서 본 앞면 !'avant d'un a p res 〉 을 중시하여 16-18 세기 프랑스의 구조적 특징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섯째는 시미앙의 A 국면(고물가 • 부유함 • 발전)과 그 반대인 B 국면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 두 국면이 15 세기 말부터 A-B-A 로 전개되었으며. 또한 전체 적으로 1330-1730 년의 시기를 상대적 안정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이 었다. 그는 이러한 특징하에서 앙시앙 레짐을 관습적. 계층구조적, 동 업조합적. 가톨릭적 사회이자 왕권신수설을 기반으로 한 인신적. 전제 적 절대주의적 경향을 띤 정치제도로 정의하였다 .22) 벨리 L. Bel y는 3 세기 동안을 장기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유익하 다고 생각하여 앙시앙 레짐이 한 세계로 간주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앙시앙 레짐은 지리적이고 일시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것이 바로 〈프랑스적 특성 fr anc it e 〉이었다 .23) 한편. 구베르는 〈앙시앙 레짐이 그 뒤를 이은 반대체제에 의해서만. 즉 그것을 정의하고 명명한 법적 사망에 의해서만 명확해진다〉고 주

21 ) 〈 새로운 역사학 〉 에 대해서는 안병직 외 지음. 『 오늘의 역사학』 (서울 : 한겨레 신문사, 1998) 을 참조. 22) Hubert Meth ivier , op. cit., pp. 22-30. 23) Louis Bely, Dic t io n nair e de l'Ancie n Re gime (Pa ris : Pree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1996) , . p p. XI-XII

장하였다. 그 속성은 제헌의원들이 반발했던 〈 혼란 〉 이었다. 그에 따르 면 앙시앙 레짐은 새로 나타난 것과 실제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 또한 앙시앙 레짐은 경제적인 면에서 느린 결합 • 농업의 우세 • 형편없는 야금술 • 무능한 은행제도로 특징지었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중 세적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특 권과 복잡화로 특징지었다. 망딸리떼적 측면에서는 경이와 종교적 열정의 혼합 •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맹 • 세분화된 지방생활 • 허약한 국가와 조국 및 민족의 개념으로 특징지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앙시앙 레짐 은 국왕 • 하느님 • 황도대의 12 궁, 영주와 십일조 징수관. 염세리와 집 달리. 물물교환과 소규모 시장, 목자와 제분업자 그리고 방언과 마법 사의 시대였다 .24) 5 『앙시앙 레짐』의 구성과 의의 구베르의 『앙시앙 레짐 』 은 개론으로 쓰여진 책이다 .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전통적인 역사가들은 〈앙시앙 레짐 〉 을 〈 절대주의 • 고전주 의 • 자본주의 • 봉건주의〉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범벅으로 만들었다. 다행히 아날학파, 사회학자, 지리학자, 언어학자, 인구통계학자, 심리학 자, 철학자, 인류학자들은 전통적인 역사를 뒤집고서 역사학의 지평선 울 넓혔다. 역사학 이의의 학문에 힘입어 구베르는 〈 진실을 보되 넓게 보며, 문제를 제시하고, 이해하고, 또한 이해시키려고 시도하며, 더욱 잘 이해하고, 비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준비하였다 . 이 책은 구성은 연대기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존의 것들과 약간 다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을 다른 두 저술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24) 이 책 제 1 권. 제 1 장을 참조.

소불은 사회와 경제를 구분하고 있다. 경제는 전통적 구조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서 인구동향, 수입과 물가. 경제변동의 상호관계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 사회부분에서는 5 개 계층의 신분. 경제력. 망딸 리떼가 고찰되고 있다. 그는 앙시앙 레짐 말기를 부르주아의 번영과 빈곤해진 민중으로 특징짓고서. 프랑스혁명의 당위성과 혁명에서의 민 중운동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무니에는 사회와 국가 를 나누어 앙시앙 레짐을 고찰하고 있다. 먼 저, 그는 사회 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가 보기에. 사회는 혈통 • 충성 • 신분 • 자치단체 • 토지의 요인들로 이루어졌는데. 앞의 두 요소는 넓게 보아 흔히 사회적 구분의 요인으로 그리고 뒤의 두 요소는 지리적 • 직업적 사회로 각각 재분류될 수 있다. 나머지 신분 이라는 요소는 다시 6 개로 세분되는데. 프로테스탄트와 유대인을 귀 족 • 부르주아 • 성직자 • 평민과 대등한 사회계층으로 본 점은 무니에 의 분석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 한편. 그는 국가를 자원 측면에서 설 명하고 있다. 그는 왕권신수설과 절대군주를 국가로 간주하고서 영 토 • 인구 • 정치적 지도력 • 자정 등을 국가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베르는 앞의 두 사람과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앙시앙 레짐을 4 개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서론은 앙시앙 레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용어가 혁명기에 등장하는 배 경과 의미를 보고서 혁명가들과 농민의 인식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 그는 역사가들이 앙시앙 레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를 설명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먼저 한 장으로 설정하여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어서 사회적 측면이 10 개의 장으로 나뉘어 서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 경제 • 농촌사회 • 귀족층 • 도시와 부 르주아 • 망딸리때와 문화의 6 개 분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 2 권은 주로 권력이라는 제목하에 제도·국왕·지배층·사회대표·사법구 조 • 전쟁 • 재정 • 교회의 문제를 따르고 있다 . 이것은 주로 통치와 정 부기구를 지칭하는 것들인데. 특히 전비와 군대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시寧 RMh R& 존진욕옹 구조의 농업·공업·상업 선동서서 가산우용 ·• 가긴정혼 직지소유 • 가김공동시 • 망앙건시앙가 깅기의점 의 서선의서 • 농민 • 익사가의 깅의 경지 겅~인구지-의와 인수입구동동상향··용경가지번와 동 궁싱사서 궁국싱가가의 충주상군간·거보 •호 충자성와가 홍봉신건·지믹 싱기 인산깅구 상 계석 유동럽·서징고주·민도건와고 성나 인구 • it식가 변 洞식 신분귀족·귀족의 신분사서 문장·귀족신분 · 사서신문·성만수만 농천 }서 크라트충 경저력•사상·반동 (귀족) ·신분상인자 구분 법주 깅각시합시·잉시 ·본 망·조서산위 신분사석 성직자 신시분무 ·· 자진산용다가 겅항 (부귀르족꾸 }간은와 지• 시정가유·상깅 귀시족깅 •무 도인이·상저 •사 상·삭하보급유만자리 농요l.J .fJ I 성산가지세 · 꾸강사 · 여 농 ·사립 농 수각자) 구조·금리성산자 · 사회 부르주아지 자소유 상입김·주직·인소·부 르주 아 지 (신평분민사 1 서 부르꾸바 지산 • 육시노동자 • 빈민 수지서대자와 지대 지세법주·자대수사자 ·실업 가 ·사상 사서 도 시민공 구성밍조칭만갑•조시카건· •미 고노요리동구· 과 (신성분직사자회) 싱싱긱射자냉신·분깅법치 •조 신직분 가 사석 • 수입 • 귀족;징의 무궁족정삭작 싱요소격· • 득남권은 자장 의의 무• 사석 농민충 토부지담소•유망·탈성리만미조와건원·망 구 조 신(분뚜사비i스 1 탄트) 종조교직신가분 파·괴사 ·법프가로 이잉스정탄조트직·· 셔겅평시지군지사 귀팎 Rl 엇 귀족· 근대적 귀족 · 군주정과 부 부르주아의 번잉 신(유분대사인삭) 도시사사 칭의·조직·도시사서 諒자치시 · 사법보하한·잉지만 리와 당대인의 부르주아산· 민중의 빈곤 자치시사회 수치공안업관 리자 ··상대학인·단 시아 카 데마와 의학자· 부르주아지 m 서기 부르주아간 토(영지지궁) 동시 법적지위 · 실지가치 문망언바 라미와 문밍자 문J I • 문밍인피 길은 토(촌지 락공과동본시 당 ) 공동동지시 · 본당•주민공동시 • 비주민공 지 도 적 산깅 농지민도시의각싱·격고 위공우인 시각·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운동 (토도지시공) 동서 도시 시·유자치형·시부기르셔주 아시· 엉지시 · 꼬윤 국왕 지적 이미 지 • 민중 이미지 • 실시권력 권력 (토지지방 공) 동지 지사지방 의미 • 계약적 싱격 • 지방인물 • 몽시깁단 사법구조·몽치집단 길른 강국화의 핀 요성 사회와정부 病헨·대지표방깁사단회 •· 국하민층적 민토 반대란의 지층과

국가법링 • 신바시 군주 • 국'1주산 권 국가 사법성 상 땝성·법’!·지간 겁깁중 • 전대군주석 시 저의 기념 진정 국왕 · 병사 · 관리 · 부담 인릭 지깅 국지 가깅가지 층•과 민 중수과입 국내 왕지의 •돈 금 고 • 러 1 객권력 • 교회와 국 가의 간계 팬국가 국가자인 영방토법··인지구깅 자· 인창·치지정도시릭권 력의 과훈 련·연건약신선 A I 3I 년동 인구성서적 선겅 • 깅지성격의 변 화 펜 사 회 사 삭셔신 지바 자 와 피시바자·지어집단 분유· 국 가 피 지 비;의 긴장·사석셔방 분언 국 }버미 엉구성 과 굳깅 • 71 삭붕능 잔존 지도잔존 • 문챔피와 소성 출처 : Soboul, Albert , La France a la veil le de la Revoluti on , Economi e et So ci敍 (Pari s, 1974) . Mousni er , Roland, The ins tit ut i on s of France under the absolute monarchy, 1598-1789, tr. Bri an Pearce(C h ica g o and London : The Un ive rsity of C 血 a g o Press, 1979). Goubert , Pier re, L 'Ancie n Re gime , 2 vols.

알력관계를 각각 한 장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 2 권의 후반부에서는 1750-1789 년의 시기를 별도의 시기로 설정하여 앙시앙 레짐 말기의 급격한 변화를 다루었다. 그 대상은 인구와 경제상의 변 화에 따른 사회변동, 계층간의 알력에 따른 잔존의 혼적이었다. 이러한 구베르의 작업은 확실한 개념규정,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인구 • 경제 • 망딸리때의 접목, 정부나 국가의 제반사항에 대한 고찰, 앙시앙 레짐의 종말과 소생에 대한 별도의 고찰면에서 다른 작업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것은 구베르가 사회경제사 • 인구통계학사 • 망딸 리떼의 역사를 지향하는 아날학파의 〈정치로의 선회〉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앙시앙 레짐 말기에 사회와 국가가 분열하고 쇠퇴 하지만, 그 제도가 19 세기와 20 세기에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 문명 도 소생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3 세기 동안 장기적

으로 지속된 앙시앙 레짐을 실례로 들어 문 명의 연속설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구베르는 프랑스 사회가 단순하지도 엄 격 하지도 않았다는 사 실을 알고서 앙시앙 레짐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 스의 자료들 특히 공문서들에서 느낄 수 있는 무미건조한 분위기까지 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베르는 이 책에 서 어떤 한 이론을 지지하거나 한 체제에 따르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는 앙시앙 레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댜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의 이론이나 체제는 역사적인 노력이나 지식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개론이되 종합적인 책으로 자리매김되기 를 바라면서도 이 론적 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아 이해 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짙게 배어 있다 . 그런데 이 책은 〈 세 가지 도박 triple g a g eure 〉 을 하고 있다. 즉 그는 국가와 사회 를 구분하여 고찰하되 이를 두 권으로 연이어 발간하며. 1600-1750 년의 시기를 중 심으로 하고. 차이 • 모순 • 발전보다는 전체를 한눈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이 책은 각 장마다 전체적이고도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주요 논저나 사료의 주요 대목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문 서들을 뒤져 사료와 연구문헌을 대조하고. 사료를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실증적인 연구자세를 드러낸다. 또한 각 장의 말미마다 보다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고문헌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참고문헌은 구베르가 고전적 연구성과를 근거 로 하여 최신의 업적도 받아들이고. 또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간결하 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앙시앙 레짐』은 187 건 의 자료와 267 건의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참고문 헌은 먼저 사료를 널리 섭렵한 상태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성과를 참 고해야 한다는 역사연구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앙시앙 레짐기의 국가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사건. 사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해야 한다. 사회의 이해는 사회를 정확하게 알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성급한 일반화와 무익한 논쟁은 부정확한 개념을 근거로 하며, 저널리스트의 태도이다. 삐에르 구베르의 『 앙시앙 레짐 』 은 비판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여러 종류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프랑스를 공부하거나 이해하려 는 사람에게 훌륭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앙 시앙 레짐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려는 사람에게 적절한 입 문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아날학파 와 그 연구경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날학파의 큰 전환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자들에게 사 료가 될 수 있는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찾 0~ 보 71

기 가구 feu 136, 137, 138, 139, 171, 288, 328, 367 가내 경 제 Oecononomi e Domestiq u e 108 가르강뛰 아 Garga n tu a 384 가스똥 Gasto n 250, 277 가신 vassaux 108, 127, 128, 129, 140, 186, 225, 226, 247, 256, 272 가신 의 부조 auxil ium 234 가장 pat e r fam i lias 138 가정부 servan t es 166 가족공동재 산제 communaute taisibl es 138 가축 길 drail les 95 가톨릭교도 동맹 Ligu e 275, 320, 345 간작제 164 갈리 앙 Gali en 389 갈릴레이 386 감독 gar de 198, 206, 210, 247, 302, 303, 311, 364 강낭콩 재배자hari co ti ers 164, 165, 168, 194 강베 따 Gambetta 376 개방경지 ope n field 120 개이약 Ga ill ac 210, 211 거지 근성 gue useri e 164 거 짓꾸밈 fau x-semblant 73 검 epee 233

검 사국 Paq ue t 270 검을 찬 사람 gen s d'epe e 233 결견혼습세공 efoscn hnoal reirasg e 1 5152, 9 307 결혼증서 75, 76, 399 경작 적합지 ter roir 119, 120, 124, 137 경작용 땅돼기 par delle mais o nnee 141 경 작인 laboureurs 33, 147 경제표 Tableau economi qu e 179 경찰 ser gen ts 157 경 화 espe c es sonnante s et treb uchan- tes 107 계 급사회 socie te de classes 57 계몽주의 41, 253, 274 계층 ordres 64, 101, 307, 308, 313, 314, 318, 419, 421 고귀한 사람 noble homme 221 고귀한 인물 쟝 뒤뽕 Noble homme Jea n Dup on t 221 고등법원 Parlement 22, 36, 181, 204, 208, 234, 237, 246, 253, 254, 255, 256, 257, 260, 264, 268, 270, 277, 279, 280, 287, 289, 310, 324, 341, 349, 350, 352, 370, 371, 396 고등법원의 부르주아지 bourge o is ie par lemanta ire 253 고리대 105, 191, 192, 197 고리대금업자 us uri er 113, 191, 195, 208, 210, 316

고물처 녀 fille s anc ien nes 139 고블랭 Gobelin s 92 곡단 더미 cuchot 144 공동방목 vai ne pat ur e 95, 123 공동이해 관계자 conso rts 139 공동이해 단체 consort ies 139 공디 Gond i 249, 350 공병 Ge nie 235 공석성직록 수익취득권 reg al e 197 공유지 130, 133, 137, 147, 148, 158 공채 197, 343 과세 가구 feu d'im pos iti on 138 과세 대 장 roolles d'im p os it ion 159, 273, 328 관직세습제 25 교구재 산 관리 위 원 margu illiers 160, 167 교량 및 도로국 Pon ts et Chaussees 359 교량세 poton nage 185 교부 Peres des Eg ilses 180 구베르 Goubert , Pie r re 215, 409,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1, 422, 423 구역 장 quarteniers 304 국가 자문위 원 conseil lers d'Eta t 267 국무경 Secreta ires d'Eta t 267 국민 개념 22 국민의회 21, 23, 27

국세 징세 청부인 fen nie r s des eta t s 280 국왕 검 찰관 gen s du roi 270 국왕 비 서 관 secreta i r e du roi 267, 277, 278, 279, 282, 288 국왕 상서 국 chancelleri e roy al e 267 국왕 자문회 의 Conseil du Roi 246 국왕의 식 탁 commensal 267 군 경 리 관 int e n dants d'annee 247 궁내 재판소 Req ue te s de !'Hote l 270 궁내 부 Mais o n du Roi 235, 368 귀욤 마상크스 Guil lau me Masemc 210 귀조 Guiz o t 43, 44 귀 족 magn a ts 244 귀 족성 nobil ite 237 귀족의 반동 reacti on nobil iair e 235 귀족의 직 영지 domain e s nobles 228 귀족작위 pai r ies 243 귀족층 noblesse 41, 240, 276, 277 귀족혈통 sang bleu 229, 230 그라디 스 Gradis 362, 371 그루 Grou 278 근위 병 Gardes du Corp s 234 금리생활자 194, 195, 196, 358 금화 에 뀌 ecu d'or 100 금화 프랑fran c-d'or 99 기 근 66, 67, 69, 70, 71, 72, 73, 80, 81, 82, 156, 163, 164, 381 기도하는 사람 orato r es 200, 224, 309

가름부음 35, 108, 219, 309, 314 기 마경 찰대 marechaussee 157 기 사 cheva li er 221 기사서임 이전의 귀족 자제 escuy er 221, 224, 232, 260 기 적 의 소굴 cours des mi ra cles 154 기 진세 off ran de 185 기초징세구 collecte 132, 136, 137, 138, 140 길드 corp o rati on 27, 310, 311, 312, 313, 315 길드 대표j ures 311, 319 까띠 나 Catin a t 247 까렘 Careme 163 까부르댕 Cabourdin 67 까뻐 따시 용 cap itat i on 60, 62, 238 까스뇌브 Caseneuve 128 까시 니 Cassin i 95 깔로 Callo t 68 깡똥 canto n 77, 108 께네 Qu esnay 179, 201, 361 꼬윤 민 병 대 mi lice s communales 302 꼬윤 communes 132, 301, 302, 324, 396, 404, 410 꼴베르 Colbert 28, 48, 74, 91, 92, 99, 106, 137, 194, 226, 275, 277, 302, 349, 355 꼼맹 Com 血 n g s 202 꽁데 Conde 227, 250, 282, 283 꽁띠 Conti 244, 283, 284

꾀 브르 Coeuvres 283 꾸르나레 Coornaret 78 뀌 냥 Cugn a n 227 끄로자 Crozat 351 끌랭 Clain 97 끌레 몽뚜아 Clennonto i s 62, 284 끌로비 스 Clov is 232, 385 끌로조 Closeau 144 끌루니 Cluny 181 L 나바르 Navarre 164, 323 나쁠레옹 Napo le on 127, 357, 410 날품팔이 jou malie r s 33, 125, 159, 161, 166, 304, 307, 313, 378 남새 밭j ard in 120, 121, 122, 141, 150, 158, 182, 206 남성탁아소 경영자 meneur 155 남해 mer du sud 353 납부의 보편성 180 낭뜨 Nan t es 칙령 181 낮은 빗장 verrou in£函 eur 158 네뵈 Neveux 67 네 케 르 Necker 59, 62, 106, 268, 351, 358 네프선 ne f 336 노르 Nord 80, 92, 187 노스트라다무스 Nos tra damus 252, 259, 381

녹색 길 chem ins vert es 95 농가의 뜰 court ils 123, 206 농경 인 laboureurs 188, 309, 312, 313, 326, 404 농경지 corp s de fen ne 119, 261, 262 농경 지 대 rente rurale 255 농노 serf 128, 129, 186, 229 농노제 24 농민 paisa ns 33 농민반란 186 농민소요 36 농업과 전답관리론 Traite d'ag ricu ltu re et menage des champ s 108 농작물 감시 인 messie r s 123, 136 높은 문지방 seu il sup erieu r 159 니스 N ic e 61 니 요르 Nio r t 271 님므 N im es 91 E: 다니 깡 Danyc a n 278 다니끄랑 Dan y cran 98 다비 에 M. Davi et 30 단계 적 인 귀 족서 임 noblesse grad uelle 267 당스 Danse 278 대검귀족 253 대 관직 ba illi 234 대군영지 apa n age 193, 227

대귀족 Grands 36, 187, 198, 227,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4, 260, 268, 274, 280, 282, 283, 291, 293 대 규모 직 영 지 gran ds domain e s 186, 222 대 리 인 subdelegu e 25, 31, 35, 36, 151, 186, 246, 265, 283, 355, 378, 395, 404 대 법 관 chancelleri es 268 대 법 관 conseil lers 270 대 변동 cata strop h e s 66 대 봉신 grand s feu data ire s 227 대상서국 grand e chancelleri e 268 대 영 주 gam d seig ne ur 222, 393 대표 syn d ic a ts 312 데 까조 Descazeaux 356 데 마레 Desmaretz 106 데쎄르 Dessert, Da niel 245, 282 도로 voy e 95 도르므쏭 d'Onnesson 268 도매 시 장의 왕 roi des Hail es 250 도시 사무소 mais o n commune 304 도시 지 구 qua rtier s 74 도약 decollage 38, 73, 85, 93, 279, 280, 359, 362 도일 Doy le , W. 289 도지사 p r 산e ts 45 도피네 Dauph ine 36, 91, 244, 283 도피 문학 litterature d'evasio n 383

독점 ban 36, 96, 126, 189, 204, 205, 234, 366 독점시설 강제사용권 banali te 184 돈키 호테 Don Qu ic h ott e 252 돌 Doi 184 동로마제 국 Bas-Emp ire 298 동브 Dombes 100, 227 동업조합 co rpo ra ti ons 27, 90, 417 동업조합주의 corp o rati sm e 313 동화 289, 356 되복분 Deux-Ponts 283 되 게 브르 Deux-Sevres 205 두 바퀴 짐수레 charrett es 88 두블레 Doublet 279 튀 랑 드 마이 양드 Durand de Mail - lande 180 뒤 메 질 Dumezil, George s 42 뒤 빠뀌 에 Dup aq ui e r 62 뒤 아멜 뒤 몽소 Duhamel du Mon-ceau 360 드 리 데 De Ridd er 220 드뢰 Dreux 279, 349 드뫼 브 Demeuves 351 드용 Deyo n , Pie r re 113, 117, 214, 330 들레쎄르 Delessert 359 등록세 droit d'enreg istrme nt 266 디프테리아 69 따르뛰 프 Ta rtuffe 252, 393 따르뜨 T art 144

따바랭 Tabari n 388 따스끄 tas qu e 185 따이 유 tai l le 6, 60, 61, 129, 137, 146, 159, 176, 185, 186, 194, 195, 223, 237, 238, 240, 258, 266, 272, 273, 292, 300, 325, 370, 382 땅 조각 par celle 120, 121, 137, 140, 141, 142, 150, 158, 163, 191, 204, 228 떼 레 이 Terrey 63 또끄빌 Tocq ue vil le 28, 29, 30, 47, 409, 410, 416 뚜랜 Tourain e 44 뚜르 솔 sols tou mois 102 뚜르똥 Tou rton 351 뚜르의 리 브르 livre tou rnois 99 뚤롱 Toulon 36 뛰르빌리 Turbil ly 남작 199 띠에르스 tier ce 129, 185, 186 2 라 끄루아 뒤 빼르쉬 La Croix -du - Perche 79 라 브뤼에르 La Bruy er e 251, 281, 291, 352 라 브리 프 La Br iff 279 라 샬로때 La Chalota is 255 라무아뇽 Lamoig no n 270, 279, 349 라발 Laval 92, 94

라브루스 Labrousse, Ernest 364, 366, 373, 412, 414 라비 스 Lavi ss e 48 라쉬 베 Lach ive r, Marcel 205 라신 Racin e 269, 398 라트랑 La tran 종교회의 181 랑드 Lemp de s 128 랑발 Lamballe 245 랑슬로 Lancelot 384 레 바방따두르 냐vi s-Ven ta dour 공작 252 레비냐vy, M. 93 레옹 Leon, Pie r re 361 레쯔 Re tz 추기경 249 로 사건 l'af fair e Law 89 로 Law 106 로땡 Latti n, Alain 367, 401, 407 로랜 Lorr 血 e 61, 67, 362, 377 로르즈 Lar g es 283, 362, 371 로마인 소유지 qui r itaire 127 로비 lobby 226 로쉬슈아르 Rochechoua rt 231 로앙 Rohan 231, 282 로제 디용 Rog er Di on 97, 120 루부아 Louvois 44, 75, 96 루아르 강 72 루아조 Loys e au, Charles 308, 312 루이 11 세 42, 271 루이 14 세 251, 265, 268, 276, 289, 298, 300, 301, 312, 316, 317, 323,

337, 347, 350, 351, 352, 372, 376, 382, 383, 385, 386, 393, 396, 397, 398, 413, 415 룩스 Loux 98 뤼끄 Lucq ue 109 뤼 므지 Rumeg ie 80 뤼시페 Luci fer 380 르 뗄 리 에 Le Telli er 275, 276 르 로야라뒤리 Le Roy -L aduri e 86 르 아브르 le Havre 74, 98 르 장드르 Le Gendre 350, 351 르 페 브르 Le Fevre 268 르꿀되 Lecoulte u x 359 르뇽발 Regn o nval 278 르몽때 이 Lemonte y 48 르브링 Lebrun, F. 53, 69, 118 르사즈 Lesage 281 르페 브르 Lefe v bre, George s 34, 53, 410 리 모즈 Lim o ge s 104 리 무쟁 Lim o usin 65, 139, 155 리베 Live t 67 리 쉴 리 외 Rich elie u 46, 48, 74, 99, 194, 195, 226, 246, 247, 274, 275, 287, 346, 350, 357, 371 리스 L y s 92 리 야드 liar ds 101 리에 Riez 36 리외 lieu s 401

口 마귀 와 재 앙을 쫓는 여 자 conju r euse 385 마뇽 Mag no n 350 마들렌 Madelein e 400 마르세 이 유의 생되 또르 Sain t - V i ctor de Marseil le 36 마르쉬 Marche 129 마르쩨 브스키 Marczewski , J. 86 마리-앙뚜아네 뜨 Mari e- Anto i n e tt e 245 마리 용 Mari on , Marcel 7 마법서 380 마셰 드 라 부르돈내 Mache de La Bourdonnais 269 마스 mas 167, 336 마익스 me i x 140, 141, 142 마자랭 Maza rin 235, 246, 251, 274, 320, 343, 346, 351, 357 마자리나드 ma zarin ades 281, 391 마줄로 Mag giol o 376, 399 마주레 스 mazures 123 마쥐 르 mazure 120 만수스 mansus 140, 304 말레 Mallet 351, 359 말타 기사단 Ordre de Malte 231 망드랭 Mand rin 154 망드루 Mandrou, Robert 375 망딸리떼 30, 39, 40, 50, 107, 130,

157, 182, 234, 263, 308, 309, 310, 312, 354, 375, 378, 391, 396, 397, 403, 414, 415, 416, 417, 418, 419, 421 망송 Manson 128 망스 manse 74. 120, 121, 123, 125, 137, 140, 142, 158, 163 망스의 지도자회의 assemble des chefs de manse 123 매관매직제 25 매뉴팩처 87, 91, 92, 93, 103, 109, 282, 283, 302, 314, 315, 325, 361, 362, 364, 417 매매관직 25 맨느 Ma in e 35 맬더 스 Malth u s 66 맹뜨농 부인 Mme de Main t e n on 236 머슴 valets 125, 159, 166 메 디 치 Med ici 110 메 이 엔 Maye n ne 227 명 문 사령 관 chef de nom et d'annes 197 모리노 Mo rin eau, Mich el 73 몰 Maule 후작 203 몰리에르 Moli ere 153, 197, 199, 252, 256, 290, 369 몽떼 스키 외 Monte s qu ieu 23, 395 몽또두앙 Monta u doin 98, 278, 282, 290 몽모랑시 Montm o rency 231, 283, 362

몽크레 띠 앙 Montc h reti en , Anto i n e de 111 몽페 라 M. de Monfe r rat 36 뫼브레 Meuvret, Jea n 413 무니 에 Moun ier , R. 57, 275, 373, 415, 419 무위 oys iv e te 316 물랭 Moulin s 62 뮈 르 Meurt , Jea n 83 미국산 옥수수 gros mil let 121 미 라보 Mirab eau 29, 30, 360 미사예물 fon datio n s 133, 134 미에즈mi eg e 188 민느 m in e 189 민중 peu p le 35, 36, 47, 64, 69, 71, 80, 81, 101, 102, 103, 110, 170, 173, 174, 312, 314, 317, 319, 330, 346, 385, 386, 397, 400 1::1 바렌느 Varennes 21 바르졸의 위르쉴린 수녀 Ursul ines de Ba rjol s 36 바빌 B a.ville 62 바빌론 Babyl o n 384 바스-오베르뉴 Basse-Auvergn e 128 바스끄 B asq ue 121 바쎄 Vasse 244 바퀴 없는 쟁 기 araires 88

반 실 롱 demi =s il lon 76 반종교개 혁 Contr e- Refo n ne 184, 306 반쪽 가구 demi -feu x 139 반타작 소작인 meta y e r 150, 160, 161, 162, 166, 188, 189, 190, 191, 198, 207, 210, 212, 287, 288, 309, 344 발드너 Waldner 283 발랑시 엔느 Valenci en nes 92 발레 리 Valery 230 발렌시 아 Valenc ia 106 발작 Balzac 341 방앗간세 droit de moulin 185 배 렐 Baehrel, Rene 116, 202 배신소집권 arrier e-ban 323 뱅 상 Vin ce nt, P. 79 법 령상 부르주아지 bourge o is ie de sta tut 339 법복귀족 253 법정금리 rente s constit ue s 192, 343 법정점유 인정세 sai sin e 126, 204 베 르나르 Bernard 351 베르사이유 Versai lle 21, 74, 98, 262, 324, 398 베스 Bess 36 베 일 Bayl e 389, 394 베 륀-샤로스트 Beth u ne-Charost 362 벤델 Wendel 362 보까즈 bocage 6, 20, 123, 262 보마르셰 Beaumarchai s 269 보방 Vauban 61, 62, 63, 78, 97,

170, 171, 172, 174, 184, 247, 298 보배지 Beauvais i s 298, 301, 411 보브롱 Beauveron 244 보빌 리 에 Beauvil lier 237 보쉬 에 Bossuet 249 보스 Beauce 37 보유농 ten anci ers 126, 186, 287 보유지 ten ures 125, 142, 287, 288 보조금 a i de 109 보조금 susventi on s 300 보졸래 Bojo la is 125 보좌신부 vic a ire 133, 196, 314, 387 보포르 Beaufo rt 250 본당관할구 par ois se 32, 35, 68, 76, 77, 80, 81, 87, 120, 124, 131, 132, 135, 137, 138, 140, 153, 160, 167, 181, 199, 202, 203, 220, 232, 257, 266, 300, 304, 305, 319, 328, 356, 376, 377, 403 본원적 증서 38 본찌 Bonzi 351 불랑 Baulan t, Mich elle 115 볼테르 Volta ire 222, 378, 394 봉건법 학자fe ud ist es 38, 262 봉건적 권리 25, 31, 33, 36, 37, 141, 142, 257 봉건적 반동 34 봉건제 regi me feo dal 24, 25, 27, 39, 225, 227, 415 봉건제 도 feo d alite 26, 21, 37, 38,

40, 13Q 봉건주의 feo dali sm e 10, 40, 418 봉건주의자 362 봉건주의 적 귀 족층 arsto c rati e feo da- list e 396 봉토 보유자 ten at- fief 223 봉토 fief 128, 203, 222, 223, 225, 227, 244, 257, 287, 288, 324, 363, 364 봉토의 증여 don d'un fief 225 부가세 법 정 Cour des Aide s 264 부락 bourgs 63, 87, 95, 120, 123, 161, 203 부랑생활 cbe min emen t 151, 152, 153 부랑자 trai n e -savante s 151, 152, 153, 156, 157, 158, 159, 169, 217, 299, 317, 330 부르달루 Bourdaloue 191 부르본내 Bourbonn ais 50 부르주아 31, 32, 33, 55, 113, 149, 167, 173, 193, 197, 198, 200, 208, 220, 222, 228, 254, 258, 261, 293, 305, 312, 326,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2, 354, 356, 357, 359, 360, 361, 363, 364, 365, 366 부르주아지 상놈 vile bourge o is ie 232 부르즈 Bourge s 62, 271 부부 중심 의 가족 famille conju g a le

138 부쎄 Bousset 72 부역 corvee 50, 125, 128, 129, 144, 148, 162, 184, 186, 189, 255 부이에 Bou hier 129 부조와 조언 auc ilium et a onsil ium 239 분구장 dize n iers 304 분익 소작인 bordie r 188 불가침 권 franc hi se s 40, 264 불랭빌리에 Boulai nvillier s 229, 248 불한당 사냥꾼 chasse-coq ui n s 152 불한당 cana ille 152, 383 뷜 Buil es 298 브나스끄 Venasqu e 121 브랑즈 brang es 129 브레실리앙 Brec ili en 282 브뤼 노 Brunot, Ferdi nan d 29 브뤼니 Bluny 98 브르따뉴 Breta gne 35, 40, 62, 71, 72, 119, 125, 128, 133, 139, 162, 163, 182, 184, 185, 197, 215, 234, 238, 240, 241, 244, 253, 254, 256, 257, 258, 259, 260, 265, 278, 280, 282, 288, 293, 294, 343, 369 브리 아르 Bri ar e 94 브리 앙소내 Br ian r;o n nais 155 블로크 Bloch, Marc 10, 40, 120, 264, 412, 415 블뤼 쉬 Bluche, Franr;o i s 277, 350 비 겁 자 gav aches 164

비 고르 Big o rre 336 비 공개 자료실 En fer 388 비 둘기 장 25, 205, 238 비뜨레 Vit re 92 비르질 Vir g i le 395 비 셀 방크 Wi ss elbank 106 비 엔나의 합스부르크 Habsbourg de Vie n ne 63 바 학 scie n ces occulte s 385 빈곤을 숨긴 빈민 pau vres honte u x 320 빈둥거리는 사람 oy s ifs 316 빈민청 Bureaux des Pauvres 152, 325 빌 라 Vil lar, Pie r re 55, 365, 373 빌루아 Vil lero y 282 빠르트내 Par the nay 205, 206 빠리 리 브르 livr e parisis 99 빠리 분지 72, 167, 188, 194 빠리스 P 韻 s 351 빠리시청 공채 343 빠비 용 Pav ilion , Etie n ne 291 빠스깔 Pascal 6, 191, 256, 386 빠제 Page s , George s 49 뺑뜨pint e 144 뻬로네 Perronet 94, 360 뻬 론 Peronne 271 빼 르뛰 Pert uis 36 뽀낭 Ponant 355, 358 뽀르-루아얄 Port -R oy al 252 쁠리 냑 Polig nac 245

뽕빠두 Pomp ad our 후작 51, 350 뽕탁 Ponta c 369, 370 뿌아뚜의 가띤 Gati ne Poit ev i ne 162 뿌아뜨리노 Poit rine au, Abel 118, 143, 217, 404 뿌아송 Pois o ns 사건 11, 22, 28, 45, 48, 69, 82, 94, 97, 104, 128, 194, 221, 231, 235, 237, 245, 246, 247, 251 뿌아쏭 Pois s ons 350 쁘랭 쫑 뒤 셀 데 몽 Princ zon du Se! des Monts 282 쁠라뗄 Plate l le, Heru i 81, 407 뿔레 시 스 Plessis 272, 273, 289 뿔로에 멜 Ploemel 35 쁠뤼 쉬 Pluche 사제 256 삐까르디 Pic a rdie 36, 90, 112, 161, 189, 377, 398 삐 에 르 드 프로꾸르 Oie rr e de Fro- court 220 삐우 P i ou 278 人 4 개 국 대 학 College des Qu atr e- Nati on s 235 사냑 Sagn a c, Ph ilippe 49, 52 사도신경 Credo 379 사라몽 Sarramon, Dr. Annand 203 사레 드 꾸쎄 르그 Sarret de Cousse-

rgu e s 262 사망률 45, 65, 66, 67, 69, 70, 73, 81, 82, 139, 413, 417 사바리 Sava ry, Jac qu e s 352, 355, 389, 390 사법 lois prive s 229 사부아 Savoie 61, 155 사상협 회 soci et e s de pen see 358, 396 사정 관청 cap itou let 301 산업혁명 91 살라댕 Saladin 351 살투스 saltu s 122, 123, 127, 130 삼부회 21, 30, 33, 35, 37 30 년 전쟁 68 3 월 집회 395 삼을 훑는 사람 Broye u r de lin 257 상당한 부농 bons laboureurs 161 상사법정 tribu neaux consulair es 313 상속불능 농노 ma inmo rt e 24 상속세 reli ef 126, 184 상속지 heredi tas 141, 171, 204, 287 상스 납부 대상지 censiv e s 125, 204, 205, 222, 255, 257 상스 면제 지 franc hes de cens 142 상스 cens 150, 184, 198, 210, 238 상업 사전 Dic t io n nair e du commerce 390 상업활동을 하는 귀족충 noblesse com- meri;a n te 240 생 도맹 그 Sa int-D om ingue 98, 353

생 말로 Sain t - M alo 98, 278, 350 생 에띠엔느 S t -E ti enne 91 생-고뱅 Sain t-G obain 362 생-쨩땡 Sai nt-Qu enti n 369 생-루이 Sa int-L ouis 훈장 271 생-브리 왁 Sa int-B r ieu c 259 생-시몽 St -S im o n 232, 246, 248, 263, 276, 337, 352 생-자콥 Sai nt-Jac ob, Pier re de 118, 142, 146, 148, 216 생국논당젤리 Sa int-Je an-d'Ang el y 271, 301 생고기 charnage 183 생떼스프리 기사단 Ordre du Sa int-:&prit 235 생씨르 기숙사 M ai son de Sain t-Cyr 236 샤또브리 앙 Chate a ubri an d 282 샤르뜨 Chartreu x 181 샤를마뉴 Charlemagn e 384, 385 샤를빌 Charville 100 샹빠르 champ art 41, 126, 162, 184, 185, 187, 189, 197, 198, 238 서인도제도 Isles 98, 106, 198, 281, 282, 361, 371 선술집 guingue tte s 306, 326, 382 선천적 인 귀족 gen til ho mmes 226 선출된 행정관 consul 137, 146, 160, 167, 301 섭정시대 정치제도po l y sun odi e 276

성 메 다르 M 선 ard 380 성 토마스 sain t Thomas 224, 393 성당 재산관리위원회 fab ri qu e 134 성유병 Sain t Amp ou le 385 성직록 수여자 colla t eur 132 성 직 사례 비 casuels 25 성 직 자 생 활바 por t ion cong rue 183 • 성체배령 미집행자 재산상속권 echute 129 성 체 회 Sain t-S acrement 252 세귀에 Segu ier 276 세 뀌 르 Seq u ir 362 세 나미 Cen ami 351 세 당 Sedan 100, 227 세 벤느 Cevennes 95 세비녜 부인 Mme de Sevi gne 230 세 속적 후원자 pat r on tem p or el 132 세습 법정 39 소규모 소작인 closie r 188 소렐 Sorel 338 소뮈르 Saumur 36, 411 소상서 국 petite chancelleri e 268 소원심 리 관 mait res des req ue te s 267, 338 소인 찍 힌 문장 annoir ies timb rees 233 소환장 Contr a Vennes 400 손솔리느 에Sa Sonoell ies1 453 6 쇠 뇌사수 arbaletr ier s 302

숄네 Chaulnes 282 수쉬씨 Monsie u r de la Souche 199 수아뛰르 soit ures 144 수아쏭 Sois s ons 244, 279 수호성인 sain t pat ro n 304, 309, 381, 382 수확감시 인 gar de-mois s ons 123 숙역 mansio 141 슈아지 Chois y 신부 337 스까라무쉬 Scaramouche 384 스타이 어 마르크 Ste i e n nark 91 스페 인 령 아메 리 카 lndes de Casti lle 104, 353, 361 시 참사회 관할구 &hevi na g e 157 시 행 정 기 관 corp s de ville 301 시 골귀 족 hobereaux 257, 258, 259, 260, 285, 288, 363 시골뜨기 manants 125, 401 시동p a g es 235 시또 Cit ea ux 181 시 엔 Sie n ne 109 시장 ma ir e 301 시 장 pre vot des marchands 271 시정관j ura ts 301, 322 시 정 관청 jur ande 301 시 청 Hote l de Vi lle 271 신개간지에 대한 십일조 d im es no- vales 182, 183 신분 esta t 219, 301 신서 aveux 142

심 각한 지 체 lourd reta r d 104 심 성 적 표상 rep re senta tion menta le 227 1/10 세 dix me 144, 148 십 일조 202, 203, 342, 379, 386 십일조에 대한 반란 184 십일조의 세율 182 십 일조의 수익 rente decim a l 184 십 일조 징 수자 decim a te u r 149 싸우는 사람 bellato r es 200, 224 쓰레기 인간li e du peu p le 158 。 아르꾸르 Harcou rt 231, 244 아르놀프 Amolph e 199, 290 아르마냑 Annagn ac 279 아르빠공 H arp a g on 191 아르시노에 Arsin o e 251 아리스타르코스 Aristarqu e 386 아리스토텔레스 224 아브빌 Abbev ille 271 아이롤리 Airol i 351 아이 유방 Aillev ans 35 아재 -르-리 도 Azay- le -R ide au 244 아주 작은 뜰j ar din e ts 305 아카데미 51, 396, 397 악마M alin 308 악마의 출현 380, 401 안 Anne 40

안뜰 cour 120, 141 안틸 레 스 Anti lles 353 알자스 Alsace 35, 67, 167, 283 앙굴렘 Ang ou leme 271 앙디 녜 And igne 282 앙리 4 세 42, 48, 74, 237, 246, 274, 301, 308 • 앙리 쉬 몽 Hen rich emont 227 앙장 Anz i n 283 앙주 Anjo u 33, 199, 227 애노 Ha ina ut 36, 167 얀센 Jan sen ius 394 얀센주의자 104, 191, 256, 354, 394 양도세 droit de muta t io n 126 어엿한 자립농 bon Iaboureur 167 어음 Iett re de change 104, 113, 371 에 뀌 루이 ecu luois 99, 102 에뀌 솔레이유 &u soleil 99 에르나니 Hem ani 338 에르베르 뤼씨 Herbert Luth y 351 에므레 드 가조 A ym ere t de Gazeau 280 에쉬제이 Echi ge y 144, 145 에스파뉴 지지동맹 Ligue pro -es pa gn o le 393 여성탁아소 경영자 meneuse 155 연금 지급자 192, 193, 344 염세 gab elle 60, 195 염세리 46, 225, 381, 418 영 주 반동 reactio n seig neu r iale 185

영주 재판권 25 영주 지대 184, 185, 186, 197 영주 방목특권 tro up ea u a par t 130 영주의 봉토선취특권 droit de pre la- tion 142 영주의 시대 tem p s des seig n eurs 31, 131 영주재판소 검사p rocureur fisc al 127, l45 영 주 회 수권 retr ai t seig ne uri al 142 영 지 내 재 산취 득세 lods et vente s 126, 128, 142, 184, 204, 205, 255 영 지 십 일조 dim e seig ne ur ial 126 영 지 seig ne uri e 40 영 혼을 책 임 진 다 curi a ani m arum 132 예농 158, 162, 167 오귀 스땡 Aug us ti n 389 오뜨랑그독 Haut- L ang ue doc 131, 336 오랑즈 Orang e 100, 227 오를레앙 칙령 223 오를레앙공 필립 91 오릅 Orb 97 5 월 집회 395 올리비에 드 세르 Oli ve r de Serres 261 옵스 Au p s 36 완벽 한 도매 상 Pa rfait Nego c ia n t 352, 353, 389 왕령 지 194, 228, 244 왕립도로 96 외 곽지 역 fau bourgs 306, 307, 322,

323, 326 우편로 96 운반세 charrois 185 운송혁명 359 울뻐 앙 Ulpi en 389 원로원 Senat 254 위 그노 184, 357, 393, 394 위 대 한 문장 Grand Matt rise d'Annes 234 위 롤 드 호삐 딸 Hurault de Hospi tal 338 유보지 reserve 222 윤작 163 은행가 105, 106, 113, 211, 349, 350, 359, 370, 396 의사과학 pse udo-sci en ce 386 이 블 린 Yveli ne s 203 1/20 세 ving riem e 60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22, 26 인구혁명 45 인기배우 vedett es 154 인민의 거머리 105 인신 적 군주제 Monarch ie per sonnelle 48 일 기 Jou rnal 339 일꾼 manoeuv riers 170 일반법 loi gen eral 180, 182, 229 일하는 사람 laborato r es 181, 197, 201, 224, 309 임 대 가축 chep tel vif 162

임 대 농기 구와 건물 chep tel mort 166 임 대 인 amodia te u rs 244 임 대 인 bail leu r 188 임시수입 징세 청부계약trait e 349 임시수입 징세 청부인 trait a nts 349 임시수입 징수 청부인 partisa ns 280, 282, 349, 350 임차인 pre neur 188, 189, 190, 198, 206, 207 입 시 세 octr oi 302, 306, 340, 342 x: 자립농 laboureur 166, 167, 168, 174, 175, 206, 377 자메 Zamet 351 자연의 광경 Sp ec ta c les de la Natu re 256 자유농 vilan 256 자유지 alleux 127, 142 자유지 allod iale s 142 자유지 franc hi se 141 자투리 땅 aile 141 작위 titres 42, 220, 221, 230, 239, 349, 351, 355 작은 마을 hameau 298 작은 비둘기장fui e 25 잘난 사람들의 음모 capa b le des Im- portants 250 장인 ma itres 311

장자상속 성관 주변의 토지 vol d'un chapo n 240 장티푸스 69 재산대장 com poix 137, 336 재산상속 불능 농노 ma inmo rta b les 129 쟈까르뜨 Jac q ua rt 67 쟈끄 꾀 르 Jac qu e s Coeur 109 쟈끄 드 리 위 스 Jac qu e de Lih u s 220 쟌느 뿌아쏭 Jea nne Pois s on 350 쟝리 샤르 블로크 Jea n-R ich ard Bloch 264 저주를 푸는 여자 desenvou t euse 385 적선행위 voie char itab le 152 절대주의 10, 394, 418 정구장J eu de Paume 21, 43 정규 시장foire 112 정기시장foire 204 정액소작인 fennier 150 정주생활 s 선 en tair e 75, 76 ` 정 치 적 귀 족충 noblesse pol it iqu e 277 제 3 신분 8, 21, 149, 158, 228, 309, 312, 341, 346, 358, 394 제 4 신분 346 제르미날 프랑fran c de gen n inal 99 제르브루아 Gerberoy 298 제헌국민의회 24 젠 Genes 109 조세 김 독관 contr ol eur d'im po ts 272 조세 가구 feu fisca l 139 조잡한 밀 ble commun 121

조정 의 당파 parti de la cour 276 졸리 드 플뢰 리 Joly de Fleur y 129 종교전쟁 9, 67, 187, 274, 416 종속영지 mouvance 142, 244 종자 ecuye r s 235 종합구빈원 Hop ital gen eraux 152, 157 주곡 gros fruits 181, 183 주교직을 겸한 대공 prin ce-ev 函 ue 37 주민공동체 communaute des habit an ts 123, 127 주민회 의 119, 130, 136, 147, 167 주일 미사 o ffi ce du dim a nche 133, 160 주임사제(브르따뉴) recte u r 133 주임사제 cure 132, 133 주임서기 gref f ier en chef 270 주종제 vassalite 225 중간층 mo y ens 261, 318 중농 191, 194 중십 일조 징수인 gros decim a te u r 134 중십 일조 gros dtm e 183 쥘 페 리 Jule s Ferr y 376 쥬르당 Jou rdan 법 44 쥬르댕 Jou rdain 337 • 즈네브 Geneve 221 증여 dons 245 지 구 doy en nes 132 지대 rente s 133 지 대 수취 renti ers 110, 196, 200, 326 지드Gi de 339

지 롱드 Gir o!J d e 221 지 방감독관 inten dant 45, 62, 129, 135, 168, 186, 246, 265, 281, 291, 301, 303, 360, 392 지 방경 찰 gen danneri e 157 지 방세 droits pro vin c i au x 258 지방의회 conseil s mu nicipau x 124 지 방장관 보좌관의 관할구-s ubdele- gua ti on 62 지 방총독 gou vemeur 246, 301 직 업 인 mesti er s 310, 311 직 영 지 dir e cte 144 직 영 지 domain e 125 직 인 artistes 311, 316, 394 직조공 tixiers 88, 92, 307 직조업계 정기고용 노동자 manou vri er­ tiss erand 161 징세 청부인 partisa ns 175, 245, 280, 281 징세구 62, 186, 272, 320, 321, 325, 347, 363, 367, 369 * 차도 car rier e 95 채마밭j ar din 74, 87, 108, 182, 190, 194, 305, 318, 324 천부적 인 귀족영주 gen ti lsh ommes seig - neurs 257 천부적 인 자문위 원 conseil s natu rels

246 천연두 69 1791 년 헌법 23, 26, 39 천칭궁 Balance 381 천한 사람 viles creatu res 158, 181, 346 천한 일 viles besonage 158 초심 법 원 Presid ia ! 325 초인 supe n nan 384 촌락법정 25 촌락학교 377 촌사람 bonhomme Mise re 167, 395 촌장 ma y eur 81, 301 촌장 syn dics 160, 167 총감 contr ol eur gen eral 360 총괄 징세 청부안 200, 210, 244, 245, 280, 282, 295, 343 총괄적인 조세 징수인 receveurs gen e - raux des finance s 280 총신 creatu res 226 최 고법 원 Grand Conseil 270, 275 최 고위 성 직 자 grand s pre lats 244 추가납부 상스 surcens 184 추적 권 droit de sui te 129 충성과 신서 foi et hommage 225 측근 creatu res 86, 275 더 카발레 Kabbale 386

카타르 Cath a res 393 카탈로니아 75 칸타리 니 Canta rini 351 칼데아인 Chaldeens 381 칼라브르 Calabre 382 코르시카 Corse 61 크리 살 Ch rysa le 377 큰 수레 camion s 95 E 태수통치구역 semi -sa tr ap i es 274 테 데움 Te Deum 26 테 이 크 오프 tak e-off 359 토끼사육장 25 토지 소유 계급 179, 228 토지 대 장 cadastr e 36, 137, 142, 146, 148, 304, 336 토지 등기 부 livr es ter r ier s 137 톤티 Ton ti식 연금법 343 통로 treig es 141, 322 통치 귀족층 noblesse de gou veme- ment 276 통행 세 pea ge 96, 185 툴 Tull, Jet h ro 360 트레 귀 에 Tregu ier 259 트루아 Troye s 104 트뤼 댄 Trud aine 43 특임 관 comm 函떠 res 346, 392 티코-브라해 Tych o- B rahe 386

티푸스 69 고: 파두아 Padua 65 파라몽 Pharamond 385 파르시 Farcy 282 파벌 105, 275, 276 페 늘롱 Fenelon 247, 249, 356 페 리 에 르 Ferr ier es 납작 279 페브르 Febvre, Luci en 375, 415 페스트 67, 68, 69, 72, 156, 381 페 이 도 Feyd e au 280 펠 리 뽀 Phelyp ea ux 277 평 민 봉토취 득세 droit de fran c-fie f 223, 340 평 민 rotu re 229 평 민 vilai n 229 평n민e의tte a딱 v지ila를in s씻 2어68내, 는27 6, 비2누88 s, a2v8on9- 평 민의 토지 222, 237 평범한 사람 m 선i ocres 261, 318, 320 포고 ban 299 포교국 pay s de miss io n 387 포르뱅 Forbin 237 퐁뗀블로 Fonta ine bleau 96 퐁뜨내 Fonte n ay, Mi ch el 175, 215 퐁퐁다알리아p om po ns 121 퓌 레 F. Furet 8, 30, 332, 408 프라까쓰 선장 Cap itaine Fracasse 257

프랑수아 1 세 44, 264, 266 프랑쉬꽁떼 Franch-Comt e 35, 129, 230 프랑스 언어사Hi s t o ir e de la langu e fran c; a is e 29 프랑스 은행 Banq ue de France 44, 106, 359 프랑스혁명 5, 22, 30, 34, 43, 47, 51, 89, 93, 235, 416 프레몽뜨레 Premontr e s 181 프레 쉬 Freche, George s 86, 217 프로방스 Provence 36, 119, 131, 182, 185, 227 프로테스탄트 75, 106, 181, 351, 377, 419 프로테스탄티즘 184, 377 프롤레 타리 아 노동자 pro leta riat ouv- rier 91 프롱드 250 프롱드난 186, 187, 227, 246, 319, 320, 371, 391 플레 쉬 에 Flechi er 259 플로 랑스 Florence 109 플로베르 Flaubert 338 플뢰 리 Fleu ry 46 플리 니 우스 Pli ne 386 피 렌 체 Fir en ze 65 피 아스터 pias tre s 92, 355 능 하급 성직자 167

하베 이 Harvey 386 하숙집 gar nis 152 하층민 vulga i re 33, 69, 71, 92, 165, 263, 328, 329, 337, 344, 386, 394 할인금고 cais s e d'escomp te 106 행정관 ca pit ouls 271, 330, 341, 367 행 정 사무소 mair es 136 허유권 nue-pr o p riet e 126 허풍선이 Fie r abras 378, 384 헌납금 subsid e s 25, 300 헌법 위원회 23 헤르바르트 Herv arth 351 협 객 pal adin 384 호땡 귀 에 Hott ing u e r 359 홀바흐 Holbach 358 화덕 세 droit de fou r 37 화승총수 aeq u ebusie r s 302 화찬조약 236 화폐법정 cours des monnaie s 271 확대가족fr ereche 138 황도대 Zo diaq u e 46, 418 황도십이궁 381, 385 회 계 청 Chambre des Comp tes 264, 271, 279 회 고록 Memoir es 337 훌륭한 관리자 bon menage r 107, 108, 흉년26 0, 120691, 156, 164, 190, 19i, 194, 211, 245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 389

지은이 소개 삐에르 구베르 (Gaube rt , Pie r re) 1915 년 프랑스 소뮈르에서 출생 고등실험연구원 교수를 거쳐 1969 년부터 빠리 1 대학의 근대사 교수로 재직 주요저서 『 1600 년에서 1730 년까지 보배와 보배지 Beauvais e t l e Beauvais is d e 1600-1730 』 『루이 14 세와 2 천만 프랑스인 wuis X IV et v in g t mil lion s de Fran f a i s 』 『프랑스 사회 경제사 His to i r e econim iq u e et s oc iale de la France, 1660-1789 』 등의 저서가 있다.

김주식 해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프랑스 소르본대학교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수학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성격』 등의 역서와 『프랑스 혁명기의 농민운동과 농제개혁』 등 주로 프랑스 혁명 전후로 농촌 • 농민 • 농업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 현재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앙시앙 레짐 I 대우학술총서 430 번역 1 판 1 쇄 펴냄 1999 년 8 월 30 일 지은이 삐에르 구베르 옮긴이 김주식 펴낸이 이형진 펴낸곳 도서출판 아르케 출판등록 1999. 2. 25. 제 2-2759 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26 대표전화 310-0525, 팩시밀리 777-3809 E-Ma il arche@dwf .o r.lc r 값 20,000 원 한국어 판 © 아르케, 1999 프랑스 • 근세 KDC/926.0 4 Pri nt e d in S eoul, Korea ISBN 89-88791-09-6 94920 89-88791-00-2 (세트)

대우학술총서 大宇財團은 1978 년에 설립된 이후 1980 년 재단 설립자인 金宇中 회장이 200 억 상당의 사재를 추가로 출연하면서 “韓國學問의 基礎分野 진홍에 사용해 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국내 연구가 부진한 ‘기초학문 분야의 진홍’ 을 목표로 각종 연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大宇學術幾書 는 재단 학술사업의 결정체로서 1983 년 『문화사회학』을 시작으로 논저, 연구번역. 공동연구의 형태로 출간되어 왔습니다. 論著는 ‘대학원급 수준의 고급 학술개요서’ 라고 정의되고 있는l:I}, 해당 분아예 대한 개설적 입문서 수준을 넘어서 그 분야에 대한 세계적 연구동향을 집약한 硏究提要 h9 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힉술용어 내지 이론적 표현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硏究謙譯은 논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전문연구서가 아닌 고급개요서에 대한 연구번역입니다. 특히 지난 98 년부터는古典과古典級 저작의 연구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뱌 학술용어 및 경합되는 학설 등을 역주로 그리고 해당 저자 및 원저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해제의 형식으로 포함함으로써 원문에 대한 단순한 번역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共同硏究는 연관학문간 (In t erd iscip l in a ry) 공동연구를 통해 점점 세분화·전문화되어가는학계의 경향을극복하고자하는재단의 기획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針 연구지원에서 연구결과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게를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는 학술사업 지원 방침에 따라 ‘대우학술총서’ 는 과제의 지정에서부터 연구계획서, 그리고 연구결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출판되고있습니다.

I 의 대우학술총서 J 422 한중관계사 I 김한규 423 한중관계사 1I 김한규 424 두보와 이백 이병주 425 한국의 전통민가 주남철 426 의학철학 울프페데르센·로젠베르그/이호영 · 이종찬 427 지구환경정치학 바이츠제커/이필렬 428 기후학 I : 기후와 대기순환 오재호 429 기후학 1I : 변화하는 기후 오재호 430 앙시앙 레짐 I 구 베 르/김주식 431 앙시앙 레짐 11 구베르/김주식 432 다양체의 미분위상수학 조용승 433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 김춘진 434 독일의 통일과 위기 코카/김학이 435 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 암스테르담스카/ 임혜순 436 성간화학 털리 • 월리엄스/ 민영기 437 생태학 매킨토시/김지홍 438 웨이브렛의 기본이론과 통계에의 응용 김충락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