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식
비선형편미분방정식론
비선―비형선편형반미군론분을방 중정심으식로 론
하기식
民音社
책 머리에 이 객은 〈 미선 헝전 미 분방 정식론 〉 이라는 제하에 Banach 공간 및 Hi lbe rt 공간에서의 미선 형반군론을 기초로 하여 비선형편미분방정식을 고찰하 는 내용으로 저숟되었다 . 추상공간에 서 의 비 선형 미 분방정 식 에 대 한 연구는 1967 년 Komura 가 Hi lbe rt 공간에 서 의 극대 단조작 용소 A 에 대 한 발전방정 식 :뿐규 Au 크 0 울 一A에 의해서 생성되는 비선형반군과 관련지어 고찰하므로서 시작 되 었 고 1971 년 Crandall-L i gge tt 가 Banach 공간에 서 의 증대 작용소에 관 련된 동일한 문제를 연구하므로서 비선형미분방정식을 연구하는 기초를 구 축 하게 되었다. 이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상의 견과들이 확장 되고 응용되었으며 더 좋 은 결과들이 기대되고 있다. 이 책은 비선형편미분방정식에 관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입문 서로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정도의 것으로 엮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비선형작용소, 비선형반군 및 이들에 대한 수령과 섭동에 대한 내용으로, 후반부는 비선형발전방 정식, 이계미분방정식 및 준선형미분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이 책을 집필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준 대우재단에 십십한 감사를드리 고 이 책을 집필하는데 협조해 준 부산대학교 비선형해석학세미나팀 여 러분에게 갑사한다. 1987 년 11 월 하기식
비선형편미분방정식론 - 비선형반군론을 중심으로
▶ 차례책 머리에 7제 1 장 Banach 공간 111.1 Banach 공간 111.2 평등철공간 151.3 Vector치 함수 291.4 Sobolev 공간 431.5 기타 46제 2 장 비선형작용소 532.1 증대작용소 532.2 단조작용소 772.3 열미분작용소 942.4 의-resolvent 115제 3 장 비선형반군 1193.1 축소반군 1193.2 축소반군의 근사 및 표현 1293.3 축소반군의 생성 135제 4 장 수렴과 섭동 1614.1 증대작용소열의 수렴 1614.2 축소반군의 수렴 1654.3 증대작용소의 섭동 169제 5 장 Banach공간에서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5.1 du/dt+Au∋0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1775.2 du/dt+Au∋f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1885.3 예와 응용 204제 6 장 Hilbert공간에서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6.1 du/dt+Au∋0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2136.2 du/dt+Au∋f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2206.3 예와 응용 233제 7 장 이계비선형편미분방정식 2377.l d2u/dt2+Au+Bdu/dt∋f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2377.2 예와 응용 242제 8 장 준선형일계편미분방정식 2458.1 차분근사 2458.2 비선형축소반군열의 수렴성 응용 2568.3 해의 존재성과 일의성 260문헌참고에 대한 주의 275참고문헌 279찾아보기 285제 1 장 Banach 공간 이 장에서는 제 2 장 이 후 에서 팔요로 하는 함수해석학에서의 결과들 울 간략하게 논하기로 한다. Banach 공간, Hil be rt 공간, 직 철공간, 평 등철 공간, Banach 공간치 함수 및 Sobolev 공간에 관한 몇 가지 성질들이 설명되어질 것이다. 1. 1 Banach 공간 정의 1.1.1 X 를 (실)선형공간, II·II 를 X에서의 norm 이라고하자. norm 공간 (X, II • I| ) 가 11 • 11 에 관하여 완비 (comp le te ) 일 때 X 를 Banach 공간 (Banach s p ace) 이라 부론다. 또 (.' .)를 X 에서의 내적 (inn er p roduc t)이라고 하고 각 xEX 에 대 하여 (1. 1) llxll=(x, x) 士 와 같이 11·11 를 정의하면 Schwarz 의 부등식 l (.x, y) I착 .x, .x) ½( Y, y) ½ (.x, yE X) 으로부터 (1. 1) 의 11·11 는 X 에서의 norm 이 된다. X 가 (1. 1) 의 norm
11 • 11 에 관하여 완비 일 때 X 를 Hi lbe rt 공간 (H il be rt spa c e) 이 라 부른다. 정의 1.1. 2 Banach 공 7,} X 에 대 하여 X*= {x*!x* : X-+R : 유계 선형 범 함수 (bounded line ar fun cti on al)} 라고 두고 각 x*EX* 에 대 하여 (1. 2) llx*ll =inf {M~O I l x*(x) I s;M I !xi i (xEX)} 와 같이 정의하면 (I. 2) 의 11·II 는 차에서의 norm 이 되고 (X*,11·11) 는 Banach 공간이 된다. 이 대 X* 룰 X 의 공역공간 (dual s p ace) 이라 부 른다. 특히 X가 Hilb ert 공간이면 X 벗 X 와 갇은 공 간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죽 X*=X 이다. 정의 1.1.3 짜를 Banach 공간 X 의 공역공간이라고 하쟈 (1) {Xn} ex, XEX 에 대하여 li mllx.-xll=O 일 때 {xn} 은 x 에 수 럼 (conver g en t)한다고 말하고 lim .. 0x .=x 또는 x-+x 와 같이 나타낸다. x 를 {x} 의 극한 (l i m it)이라 부꿀급. (2) {x.} cX, xEX 이 라고 하자. 각 x*EX 떼 대 하여 lim x* (xn) = x* (x) 일 때 {김 은 x 에 약수령 (weakly converge nt) 한다“”니고 말하고 wnI-nli m 따 =X 또는 따 __.,x 와 같이 나타낸다. x 를 {x} 의 약국한 (weak limi t) 이 라 부른다. (3) {자 }cX*, x*EX* 이라고 하자. 각 xEX 에 대하여 li m 죠 (x)= n 이 m x*(x) 일 때 {자}은 x*EX여 *-약수령 (*-weakly conver g en t)한다고 말하고 w*-lni 니m' ' 자 =x* 또는 죠츠 x* 와 같이 나타낸다. x* 를 {자} 의 *- 약국한 (*-weak limi t) 이 라 부른다. 명제 1.1. 4 짜를 Banach 공간 X 의 공역공간이 라고 하자. {x,.} C X, X 락, {xt} cX*, x*EX* 이 라고 할 때 (1) w-li. m. _ x.=x 이면 {IIxI| }은 유계이고 llxll~ 担n ..프 _ |l .x nlI 이다. (2) w*- li m 자 =x* 이면 {11 .x ~II} 은 유계이고 ll x* II~!!! 팬 x~II 이다. n 대,_ n 구- 명재 1. . 1. 5 X* 를 Banach 공 7, r X 의 공여 공간이 라고 하자. X* 의 공
역공간을 X ** 이라고 하면 X 는 X** 의 어떤 펴 1 부분공간 (closed subspa c e) 과 둥거 리 동형 적 (iso metr ica lly iso morph ic ) 이 된다. 따라시 X 를 X** 의 페부분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죽 XcX**. 묵히 X=X ** 일 때 X 는 회귀적 (re fl ex i ve) 이다”고 말하고 회귀적인 공간옵 회 구] 공간 (refl ex iv e spa ce) 이 라 부른다. 정 의 로부 터 Banach 공간 X 에 대 하여 다음 (1), (2) 는 서로 동치 (eq u iv a lent) 이 다 : (1) X 가 회귀적 이다 . (2) 각 x **E X* *에 대 하여 x**( x*) =x* (x ) (x*EX*) 인 xEX 가 촌재한다. 명제 1.1 .6 X 따 Banach 공간 X 의 공역공간이라고 하면 다음 (1)-(3) 은 서로 동치이다 : (1) X 가 회귀적이다. (2) X* 가 회 귀적이다. (3) {xE X I llxll 후}가 X 의 약긴밀 (weakl y com p ac t)집합이다. 명재 1.1. 7 E 를 회귀공간 X 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다음 (1), (2) 는서로동치이다: (I) E 가 X 의 약접열긴밀 (weakl y seq u enti all y com pac t)집합이다. (2) E 가 X 의 유계집합이다. 명 제 1. 1. 8 차를 Banach 공 7J .- X 의 공역 공간이 라고 하면 {x*EX* I llx * ll:::;;1} 는 X떠 *-약긴밀 (*-weakl y com p ac t)집합이다. 명 제 1. 1. 9 Banach 공간의 약페 (weakly closed) 집 합은 페 (closed) 집 합이 고 Banach 공간의 페철 (closed convex) 집 합은 약페집 합이 다. 정 리 1. 1. 10 (Hahn-Banach 정 리 ) Xo 을 Banach 공간 X 의 부분공간 이라고 하고 짜를 X 의 공역공간이라고 하자. y *EX/ 라고 하자. 그러 면 각 y EXo 에 대하여 x*( y)=y*(y)이고 llx*ll=IIY*II 인 x* 드 X* 가 촌 재한다.
계 1. 1. 11 처를 Banach 공간 X 의 공역 공간이 라고 하면 x~ o 인 xEX 에 대하여 x*(x)=llxll, llx*ll= 1 인 x*EX 까 촌재한다. 정 리 t. 1. 12 (Bair e -Hausdorff 의 정 리 ) Banach 공간 X 에 내 하여 X=Un= lX ,. 인, X 의 페집합열 {Xn} 이 존재하면 개구 (o p en s p here) 를 포합하는 x .. 이 존재한다. 정리 1.1 .13 (부동접 정리) C 를 Banach 공 7J : X 의 페철집합이라고 하고 T: C-C 를 각 x, y EC 와 O
(2) E 가 평등유계이고 또 E 가 동정도연속 (e qu i -con ti nuous) 인 함수 족이다. 정 리 1. 1. 17 (Carath e odory 의 해 의 존재 정 리 ) (-r, t;) ER2, a, b>o 이라고하고 D= {(t, x) I I t一-r I :::;a, x 一t; I I :::;b} 이라고 하자. 함수 f: D - ,R 가 각 x 에 대 하여 t-+f(t, x) 가 가축함수, 각 t 에 대 하여 x-+f( t, X) 가 연속합수 라고 하고 |t―-r I:::;a 에서 적분가능인 함수 m(t) 가 존재하고 각 (t,::) ED 에 대하여 lf(t , x) I :::;m(t) 이라고 하면 어떤 f3> 0 에 대하여 I t一-r I:::; p 에서 미분방정식 {X’=f (t, x) x(-r) =t; 의 해가 촌재한다. 1.2 평등철공간 X 를 Banach 공간, 짜를 X 의 공역 공간이 라고 하자. xEX, x*EX* 에 대 하여 x*(x) 를 (x, x*) 또는 (x*, x) 로 나타내 기 도 한다. 정의 1.2.1 함수 F:X---+P(X* )를 각 xEX 에 대하여 F(x)= {x*EX이 (x, x*)=Ilx*l12=Ilxl12} 와 같이 정의하고 F 를 X 의 쌍대사상 (dua lity ma pping)이라 부른다.
명제 1.2 .2 F 를 X 의 쌍대사상이라고 하면 (1) 각 xEX 에 대하여 F(x) 누¢. (2) 각 x 든X 에 대 하여 F(x) 는 X * 의 약페 철 (weakly closed convex) 집합, 퍼 1 집합, *-약페집합이다. 또한 F 는 반페 (dem i -closed) 작용소이 다. (3) X, JEX , x*EF(x) , y* EF(y) 이 면 (x-y, x * - y * )츠 0. (4) 각 xEX 와 aER 에 대하여 F(a:c ) =aF(x). 층명 (1) xEX 이라고 하자. G(x)= {x* E X* l (x, x* ) =llxll, llx* ll =l} 이라고 두면 계 1. I.11 로부터 G(x) 누 ¢. 그런데 F(x)=llxllG(x) 이므로 F(x) 뮤. (2) xEX 라 하고 {x! J c F(x), x * ---x * EX* 라고 하자. XcX ** 이 므로 (x, 군)=lin. m ..,( x, 죠)=li... m. .l lx f l12=I!x i 12 에서 ||x*ll~llxll. 한편 명제 I. I. 4 로부터 llx * ll~ li mll 자 II=II .x ii 이므 n 이 c o 로 llx*ll=llxll. 따라서 x * EF(x) 이고 F(x) 는 약페집합이다. 명제 I. 1. 9 로부터 F(x) 는 페집합이다. x f,자 'EF(x), aE[O, 디이라고 하자. 그러면 (axf+ (l-a )xt x) =alI.xi 12 + (1- a) I!xi1 2 =Ilxl 12 에서 Ila 국 +(I-a)x f ll~llxll 이고 또한 llaxf + (l-a) 챠 |!~all 자 11 + (1-a) llxf lI =llxll 이므로 Ilax f +(1-a)x f lI=I!x iI 이냐 따라서 ax f +(1-a)x f EF(x) 이 고 F(x) 는 철집합이다. {국} cF(x), x t으 x * EX* 이라고 하면
(x, x*) =lim( x, 자)=li mllx t lI=I!x i I n ➔ 자• n~m 이고 또한 11 .x *l 1 =II .xi I 이므로 .x *EF( .x)이고 F( .x)는 *-약펴1 집합이다. {.x.} ex, .x훈 EF( .x.) (n=l, 2, …), x-+.x E X, .xt ...... .x* EX* 라고 하면 XcX* *이 므로 (.x, .x*) =lni 대mr C ( .x ' 자) =lni 기m' l 1.x. 1 1=11.x l I 에서 llx*ll~llxll. 한편 llx*II~ 보프 II 자 II= 난민 |x,.ll=llxll 에서 n 국 내 o n 대'' IIx*!I=llxll, 따라서 x*EF(x) 이고 F 는 반페작용소이다. (3) x, yE X, x*EF(x) , y* EF(y) 에 대 하여 (x-y, x*-y* ) = (x, x*)-(x , y*)-(y, .x*) + (y, y*) ~ll.xl l2-llxll IIY*II-IIYllllx*ll+IIYll2 =llxll 드 211xllllYll+IIYll2 = Cl I.xi 1-1 IYI 1)2 ~0. (4) xEX 라고 하자. F(O)={O} 에서 F(Ox)=OF(x) 이다. 따라서 a=O 일 때는 성립한다. a~O 이라고 하자. y*드 F(ax) 라고 하면 (ax,y *)= IIY*ll2=11axll2, x*= 上a’ y*이라고 두떤 x*EX* 이고 (x, x*)=~(ax, y* )=~IIJ* ll2 =ll¾Y* ll 2=llx*ll2, (x, x*) 갑 (ax, y*) =~llaxl l2= llxl l2 이므로 x*EF(x) 이고 y* =a 군 EaF(x). 죽 F(ax)caF(x). 한편 F(x) =P(¾aa x•) 1c ¾-- aF (ax) 에서 aF(x)cF(ax). 따라서 F(ai )= aF(%). 정의 1.2 .3 (1) x~o. y~O 인 x, y EX 에 대하여 Ilx+ y lI=IlxlI+1IYII 일 때 y= ax 인 a>0 7l- 촌 재하면 X 를 칙철 (s tri c t l y convex) 공간이라 부른다. (2) llx 』 |=IIY .. ll=l(n=l, 2, ••• )인 {x,.}, {y,.} ex 에 대하여 .l.i..m _ llx,.+ y나 !=2 일 때 lni. m. llx,.-y. l I=O 이면 X 를 평등철 (un ifo rml y convex) 공 간이라 부른다•
명제 1. 2. 4 X 가 평등철공간이 면 X 는 직 철 공간이 다. 증명 x~o, y~ O 인 x, yE X 에 대 하여 llx +YII = II.x ii + IIYII 이 라고 하 츠l-. llxll::::;;IIYII 라고 하자. u=— II—.lx i—i x-,, _v,,,. = II~Y1I I y( n =1, 2, …)이라고 두 떤 ||u,.ll=llv,.II=I 이고 llu,.+ i서 1::=;;2 이므로 llu,.+v,.11=1 는1―ix11 ― 1 x--- ―IIY1yI I ✓ 1 11=1-I~I l IIIYIII II y IIX 一 llxllY II =~II IIYll(x+ y )-(IIYII 내재)y |I 츠 ITxii7IYTI(II YIICllxlI +IIYI|) 一 (I IYI| 내재) IIYI I) =雷向河 llxllllYll=2 에서 ||u,.+v,.11=2 (n=l, 2, .…)이고 lni .m. 。 l lu,.+v,.11=2. X 가 평등철공간 이므로 정의 1. 2.3 으로부터 lni..m .:- l,,l u.. ,,.. -v-,..I..I. = -Ov.. 죽I III I_II 上.x i구I •―• ―I上IYI一I YII =O 에서 y=내페 _X 이고 a= 레테-라고 두면 a>o, y =ax 이다. 따라 서 X 는 칙철공간이다. 정리 1.2 .5 X까 직철공간이면 쌍대사상 F 는 일가 (s i n g le-valu e d) 이다. 증명 F(O)=O 이므로 x~o 인 xEX 에 대하여 x*,y* EF(x), :x* ~y * 이라고 하자. 그러면 Ilx*II=IIY*l1=II.xi I, (x,x*)=(x, y *)=II .xi 1 2 이다• u*=— IIx-1h|- -x* , V*= ―II느x||y *이라고 두면 ||u*ll=llv*ll=I . X* 는 직철 공간이므로 |lu*+v*ll
F 가 X 의 유계집합 E 에서 평동연속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1.3 ) li ml1 .x,.一y ,.ll=O, IIF( .x ,.)-F( y .)11 츠 (n=I,2,… ) 니'“ 인 e>O, {x .. } , {y} CE 가 촌재 한다. II 리 1-0 이 면 IIY.11-o 이고 IIF(x,.)ll=llx,.11, IIF(y. ) II=IIY. . II 이므로 (1. 3) 으로부터 모순에 도달한다. 따라서 |Ixm1l 츠 6, |I y 41 츠 o (i2::i。)인 o> o , {x,.1} c (x .. } , {y”i} C {y} , 자연수 %이 촌재 한다. U;= 了亡而 X,.;, U i = ―IIYn느,I I Yn1 (i 2::i o) 라고 두면 llu;ll=llv.-ll=I 이고 “,-, 0 i의 정의로부 터 t님 00 일 때 llu, . _이 1 ::;:; 곱詞 ll x. ,- y .. IIl
증명 .x *EF( .x)이라고 하자. 각 y EX 에 대하여 (.x*, y-:c) = (.x*, y)-(:c*, .x) :::.::;11. x* I I IIYl l-ll.xll 2 = I I.xi i IIYl l-ll.xll 2 =감 I IYl l2- 강 Ilx| |2- 강 (IIYI I-II.xi D2 여당 IIYll3 감 llxl |2. y EX 라고 하자. (1. 4) (x*, y-.x)여당 IIYII 드감 llxl 12 인 ZEX, 군 EX* 에 대 하여 zEX, t> o 이 라고 하고 y=.x+tz 라 고 두면 (1. 4) 로부터 (1. 5) 2(.x *, tz) ~I l.x+ tzl l2-ll.xl l2~(llxl l +t! lzll)2-llxll2 =2tl I .xi 11lzl I +t2l \ zl 12. (I. 5) 의 양변을 t >o 로 나누고 t -+O + 이면 각 zEX 에 대하여 (x*,z)~ llxllllz\1. 따라서 11 .x * ll~llxll 이고 (x*, x) 회 I .xii오 한편 z=x, t< o 이라고 하고 (1. 5) 의 첫째 부동식으로부터 (1. 6) 2(x*, tx) 착 (1 +t) 2-1) ll.xl l 2= (t2+ 2t) llxll2. (1. 6) 의 양변을 t
=4-1lxn+Ynl 12-+0(n--co). 따라서 llxn-Ynll- ► O. (2) H*=H 이냐 (1) 로 부터 F 는 일가이고 x*=F(x) 이면 (x,x*)= llx*ll2= 1lxll2 에 서 llx* 一 xll2=llx*ll2-2(x, x*) +llxll2=0 . 따라서 x*=x. 명 제 1. 2. 9 X 를 평 동철공간, {xn} CX, xEX 이 라고 하자. x 翼 ...... x 이고 ITmllx 。 ll~llx l l 이 면 Xn-+X 이다. n ➔ 。 증명 x=O 이면 분명하므로 x~o 이라고 하자. X.-X 이므로 명제 I. 1. 4 로부터 1|x|l :S; ;l;i: ;m=- ll x ,.I1 I1 이I고- ,가 I 정O과-1 함,:,께'I I1I1 리-•1 11 -+|1l1x-[tl i 이I 다-. I• y_,,. =1―1x上.1_1 Xn(n=1,2,… ), y=굽『 x 라고 두면 y,. ...... y이고 IIYall=IIYll=I . {Yn} 이 y에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면 ||Yn,-Yll>e 인 e>O 과 (y .‘}e{ y.}이 존 재한다. 그런데 X 가 평동철공간이므로 IIY i +YII 후 (1-0) 인 o>o 가 촌재한다. y ....... y이므로 yn +y . ..... 2 y이고 21 IYI I ::s;li m l IYn;+YI 1::;2(1-0). I 수 o a 따라서 IIYII 척 -8. 이것은 IIYll=I 에 모순이다. 죽 y鵬-+y이다. 그러 므로 x 翼 =llx 翼 IIY鵬 -+llxllY=X. 명제 1.2.10 C~¢, 를 X 의 페철집합이라고 하고 !C l =inf {llx l ll xEC} , C0= {xECI llxll=ICI } 라고두자.이때 (1) X 가 회귀공간이면 co 퓨 (2) X 가 직철회귀공간이면 co 은 일접집합 (s ing let on) 이다.
증명 (I) !Cl=oo 이면 C0=C~>- ICl
라고 두자. 각 x, y EU 에 대하여 극한 (1. 7) 1 1血 ➔ 0〔 X , y]1 이 촌 재 한 대 “1 1 • 11 이 Gate aux 미 분가능 (Gate a ux dif fer enti ab le) 이 다 라고 말한다. 각 y E U 에 대하여 극한 (I. 7) 이 x 에 관하여 U 에서 평동적으로 존 재 한 때 | 1· 11 이 평동적으로 Gate a ux 미분가능 (un ifo rml y Gate aux d iff eren ti able) 이 다 또는 X 는 (UG) 공간이 다”라고 말한다. 각 x E U 에 대하여 국한 (I. 7) 이 y에 관하여 U 에서 평등적으로 존 재 할 때 | 1• 1| 이 Frechet 미 분가능 (Frechet dif fer enti ab le) 이 다'’ 또는 X 는 (F) 공간이 다” 라고 말한다. 국한 (I. 7) 이 〔 x ,까에 관하여 Ux U 에서 평등적으로 촌재할 때 “11·I1 이 평 동적 으로 Frechet 미 분가능 (unif or mly Frechet dif fer enti a b le) 이 다” 또는 X 가 평등적으로 원할 (un ifo rmly smoo t h) 이다”라고 말한다. 명제 1.2 .13 다음 (1), (2) 는 서로 동치이다 : (1) X 가 평동적으로 원할이다. (2) X 까 평 동철공간이 다. 계 1. 2.14 (I) X 까 평동철공간이면 X 는 (UG) 공간이다. (2) X 가 평등철공간이면 처는 (F) 공간이다. 증명 정의 1. 2. 12 와 명제 1. 2.14 로부터 분명하다. 명재 1.2.15 다음 (1),(2) 는서로동치이다: (1) X 의 쌍대사상 F 가 일가이다. (2) X 의 norm 이 Gate aux 미 분가능이 다. 명제 1.2.16 다음 (1), (2) 는 시로 동치이다 : (1) X 까 (F) 공간이다. (2) (a) X 가 직철회귀공간이다. (b) w-li. .m _ 右 =x, lni . m. _l lx,.11=llxll 인 xEX, {x.Jc X 에 대하여
lim x.=x. r_. 명제 1.2.17 (1) 각 x, yE X, t~O 에 대 하여 극한 l‘. i.m 0+ [ x, 까 1, tI ..i o-빠 x , y], 가촌재한다. (2) 함수 다 ,c : XxX-+R 를 각 x, y EX 에 대하여 각각 다 (x, y) =Il .i.m O+ [x, y],, r_(x, y) =II ..i o-빠 x, y], 와 같이 정의하면 (a) I 표(.x,y )I 칙 |YI!. (b) 't'+( X,y )=--r_(.x, -y)=--r_( -X,y) . (c) 각 a 드 R 에 대하여 't'±(.x,a .x ) =all.xl l - (d) 각 .x,y ,zEX에 대하여 다 (x, y +z) <다 (x, y) +다(.x, z), -._(.x, y +z) 조_(.x, y) +c(x, z), 감.x, y +z) 츠다(.x, y) +L(x, z), -._(.x, y+ z)::;-._(.x, y) +다(.x, z). (e) 각 x, y, zEX, aER 에 대 하여 표(.x, ax+y ) =al I.xi I +'t'土(.x, y). (f) 각 a, f3~ 0 에 대 하여 표 (ax, /3Y ) =/3-r± (x, y) . (g) 다는 상반연속 (u pp er sem i - con ti nuous) 이 고 T- 는 하반연속 (low er sem i-co nti nu ous) 이 다 . 증명 (1) x, yE X, t~ O 이 라고 하자. 먼저 [x, y], 가 t 에 관하여 단 조증가임을증명하자. (i) o
로부터 감 (llx+ t 1YII 一 I lxl I)
~t (I lx+t (y+ z) 11-1 !xi I ) 급 (IIx+2 ty l1-llxll) +감 (llx+z t zl1-llxll) 이고 따라서 다 (x, y +z) 조다 (x, y) +다 (x, z). 다른 부등식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e)(d) 로부터 갑 x, ax+ y)三다 (x, ax) +다 (x, y) =allxll+r+(X, y), 다 (x, ax+ y)츠다 (x, ax)+ 다 (x, y) =allxll +다 (x, y) 이고 따라서 다 (x,ax+ y )=allxll+ 다 (x, y). T- 에 대해서도 (d) 를 이용 하여 증명할 수 있다. (f) -r土 (ax, fiy) =Iim[ ax, fiy] E0 土 =fi ,l-~imo:,; t~fi (I 'I x+• 보a -Yll-llxl l) =fi다 (x, y). (g) {x,.} , {y,,} ex, x, yE X, Xn-+x, y,,-+y 이 라고 하자. 각 t> o 와 n=I,2,··· 에 대하여 다 (x,., y ,.)::;;[x,.,Yn], 이므로 li; m 다 (x,,, y,,)::;; n-+m 다 (x, y). 따라서 다는 상반연속이고 -r _(x, y)=-다 (x, -y)로부터 T- 는 하반연속이다. 정리 1.2.18 함수 <·,.>,,<·,.>,: XxX--R 를 각 .x,y EX 에 대하 여 각각
층명 (1) x, y EX 이라고 하자. M= {ax+f3 yl a, /3E R} 이라고 두면 M 은 X 의 부분공간이다. 함수 f : M-+R 를 각 ax+ f3y EM 에 대하여 J (ax+ f3y )=allxll+ /3 A 와 같이 정의하면 f는 M 의 선형범함수(li near fun cti on al) 이 다 . /3 츠 0 이 면 /3 k< /3다 (x, y)=다 (x, /3y)이고 /3<0 이 면 /3A ~/3 -r_( x, y) =- p다 (x, -y)=-r+( X,{3 y). 죽 각 /3 ER 에 대하여 /3 A~ 다 (x, /3 Y) . 이대 명 재 1. 2.17 로부터 f( ax+/3 Y ) =al J xl I +/3A ~al lxl | +다 (x, /3Y ) =다 (x, ax+ f3 Y) 회 lax+ gy II. 따라서 f는 M 의 유계선형범 함 수이다. 계 I.1. 11 로부터 각 xEX 에 대하여 자 (x)~llxll, 각 xEM 에 대하여 자 (x)= f (x) 인 X 匡 X * 가 촌재한다. 더욱이 xt (Y )=f (y)=.l x*=I J xlI 자이라고 두 떤 x *E F(x) 이고 x*(y) = I I 지 며(y) = llxl ll. (2) (1) 에 k= 다 (x, y)이라고 두면
{3) (1)과 (2) 에 서 (3) 이 성 립 한다. 계 1. 2. 19 x, y, zEX 라고 하면 (I) 각 a, /3~ 0 에 디; 하여
\���0� f EU( Q)t�� IlIllqIl=tltp-I� (
u,) f=L ���� dx= !lllu;. �� (u .f )=II �� ;=ll f ll! \��0�� fEF(u). Ȭ� 1. 2 . 20 <�\���0� I ���, (� | �X X� ���� ���t� |�� XՐ�. I |� l� �, z$� I X� Lebesug �e �� ���� �� i�X� ȴ� , m D� �x�� � X� Lebesgue !�ij |��XՐ�. h�� u(t) : 1-x X� �ō�1�, ��� 1� � ijh��, Bochner Ȅ� �X�� 1.3 ��X ��� � 0� X�0�\� \��. � t El �� �X��� u( t)E X t��..1 I |� �l��, t oEl t�|�� XՐ�. (1) lim u(t) =u( t0)|� L� "u( t)�� t=% �� � �ō� (con ti nuous at t=t0)I ..,. t �� |�� й\��. ( ut)� � t El ��� �ō�|� L� %(t)�� I ��� �ō� t�� |�� й\��. (2) w- li mu( t )=u(% �|� L� "u( t)�� t=%��� }��ō� (weakl y conti-I .. ,. nuous at t=%�t�� |�� й\��. u( t)� � t El ��� }��ō�|� L� "U( t)�� I ��� }�ō��t�� |�� й\��. u( t)X� ���ō��,1 ���ō�1�, }Ű��ō�1�, }Ō�ō�1��ij �X�`� � �� �. ��l����� u( t)X� �ō�1�, }��ō�1�ij �X �`� � ���. �X� 1.3.2 I |� �l��, t 0El t�(der i va ti ve) 라 부르고 검巨), tt'(t), Du( t)등으로 나타낸다. (2) 약국한 w- 快나 (u( t。 +Ll t )-1,( t。))가 촌재할 때 ‘‘u( t)는 t=t0 에 서 약미 분가능 (weakl y dif fere nti ab le at t=t0) 이 다”라고 말하고 이 국 한을 t=t0 에 서의 u( t)의 약미계수 (weak deri va ti ve at t=%)라 부른다. tt(t)가 각 t El 에서 약미분가능일 때 ‘‘U( t)는 I 에서 약미분가능이다'’ 라고 말하고 이 극한울 u( t)의 약도함수 (weak der i va ti ve) 라 부르고 w- 꿈 (t) 또는 w-Du (t)로 나타낸다. u( t)의 도한釋 검f, t¢’, DU 로, u( t)의 약도함수 를 w- 검干, w-Du 로 나타내 기 도 한다. u( t)의 우도함수 (r ig h t deriv a ti ve ), 좌도함수 (le ft deriv a ti ve ), 약우 도함수 (weak rig h t deriv a ti ve ), 약좌도함수 (weak left der i va ti ve) 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u( t)의 페구간에서의 도함수와 약도함수를 정 의할 수 있다. 명제 1.3.3 I 를 개구간, t。 El 이라고 하자. 함수 u(t) : 1--x 가 t= t o 에서 약미분가능이고 IJu (t)1 1 :1--R 가 t=t 0 에서 미분가능이면 각 x*EF(u( t。))에 대하여 (1. 8) llu( t。) ||*llu( t。 )11=( 문%), x*). 단, F 는 X 의 쌍대사상이다. 증명 x*EF(u( t 0)) 이라고 하자. 각 t El 에 대하여 (1. 9) (u(t) - u(t0) , x*) = (u(t) , x*)-(u(t 0) , x*) 칙 lu(t) II llx*ll-llu(to ) 112= llu(t) 111luC to) 11-1lu( t。) | 12 = llu(to ) II (I lu(t) 11-llu< to) 11). t>t0 일 때 (1. 9) 의 양변을 t-t0 으 로 나누고 t-t。+이 떤 톰(t o), x*) 칙 |u(to ) I I 운 lu(to ) 11
이고 t
!균 (x) I = lxf (x ,.) - xf( x .--x) I 츠 며 (x.-) 1-1 균 (x 一 x.-) I = I IXi I I _ I Ix- 지 l = llx-(x 一 X,.) I I -I Ix _x,·I I ~llxll 一 211 .x -xd l>llxll-2t 이고 sup { lxt (x ) lnEN} 츠 Ixf< x ) I>llxll-2t. c>0 은 입의이므로 c-+0+ 이면 su p{!국 (x)lln E N} 츠 II .xii . 한 편 각 nEN 에 대하여 l x~ ( x) 1: ::;;11 자 II llxll = llxll 로부터 sup { lx: ( x) I ln E N} 三 llx11. 따라서 ||xll=sup { lxt (x ) I lnE N }. 죽 E * 가 구하는 집합이다. 정리 1.3.8 함수 u(t) : 1-x 에 대하여 다음 (1), (2) 는 서로 동치이 다: (1) u( t)는 가측이다. (2) 1'(t)는 약가축이고 거의 가분치적이다. 증명 (1) ⇒ (2) u( t)가 가측이므로 정 의 1. 3. 5 로부터 ln .i.m m Un(t) = u(t) a.e. t EI 인 단순함수열 {un( t)}가 촌재한다. x * EX * 에 대하여 x*(u(t) ) =lni. .m ' x*(un(t) ) (a. e. t EI) 이 므로 x * (u( t))는 가 축 이 고 u ( t)는 약X가o측=이U.. 다Un . (!) 이라고 두면 u_ u,. (I)는 가산집합이므로 Xo 은 가분이다. 그런데 nu=l ( I-E )cX0, m(En)== l O 0,1 Eel 가 촌재하므로 u (I -E) 도 가 분이다. 죽 u( t)는 거의 가분치적이다. (2) ⇒( 1) 측도가 0 인 집합을 계의하고 생각하면 되므로 u( t)가 가 분치적이라고 가정해도 좋다. 지금 Xo 을 u(I) 에 의해서 생성되는페선 형 공간이 라고 하면 Xo 은 가분 Banach 공간이 다. 戶손 Xt 01 라고 하자. 그러 면 정 리 L 1. 10 의 Hahn-Banach 정 리 로부
터 각 y EX0 에 대하여 x*( y)=y*(y)인 x*EX* 가 존재한다. u(I)CX。 이 므 로 각 t El 에 대하여 r(u( t ))=x*(u( t))이고 가정에서 x*(u( t))는 가 축 이므로. y *(u( t))가 가축이다. Xo 은 가분 Banach 공간이므로 명제 1. 3.7 로부터 각 y EXo 에 대하 여 1|y I1 =sup (I y :(y)1 |nEN} 인 {yt }cX f가 존재한다. 각 yE Xo, tE l 에 대하여 ie(t)-yE X0 이므로 llu(t) - Yll=sup (\y!( u(t) -y) I lnEN}. 그 인 대 y ! (u( t)-y))는 가측이므로 각 y EXo 에 대하여 llu( t)一 YII 가 가 축 이다. u(I) 가 가분이므로 (u,. } 를 u(I) 의 조밀가산집합이라고 하자. e>O 에 대하여 E;=(tE /1 \lu(t) - u;\l
lim ttn( t) =tt(t) (a. e. tE l), n 니' 터 llu (t) 따(t) lldm=o 인, I 에서 Bochner 적분가능인 단순함수열 {un( t)}가 촌재할 때 u(t) 는 I 에 서 Bochner 적 분가능이 다”고 말한다. 이 때 L:, (t) dm = 터 /Un (t) dm 을 I 에서의 u( t)의 Bochner 적분이라 부른다. l=[a, 까이면 \ u(t) d m 율 \ u(t) dm 으로 나타낸다. 정리 1.3.11 자수 14(t) : I 一X 에 대하여 다음 (1), (2) 는 시로 동치 이다: (1) u( t)가 I 에서 Bochner 적분가능이다. (2) u( t)가 가축이고 llu( t )11 가 I 에서 Lebesg u e 적분가능이다. 증명 (1) ⇒ (2) u( t)가 1 에서 Bochner 적분가능이므로 정의 1. 3.10 으로부터 li. m. ' Un (t) = u (t) a. e. tE l, I,,i_m ~ J\ I 1|u(t) - Un(t) | |dm=o 인, I 에서의 Bochner 적분가능인 단순함수열 {un( t)}가 촌재한다. 단 순함수는 가축이므로 u( t)도 가측이다. 또 ~) lu(t) I ldm: s:;~) lu(t) - un(t) lldm+ Ll lun(t) ll
는 (E革 \E.llu (t) lldm 이 /llu( t) lldm
의 하면 u, (t)는 I 에 서 의 Bochner 적 분가능인 단순함수이 고 c1.1 2) L11uu)— u,( t) I jd m :::;e. 1 에서 Bochner 적분가능함수에 대한 몇 가지 성진을 열거하기로 하 자. 이에 대한 증명은 Bochner 적분의 정의와 Lebesg u e 적분의 성질울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정리 1.3 .13 (I) I 에서 Bochner 적분가능인 함수 u(t) 에 대하여 11 Lu(t) d ml 1::: ;L111,(t) I ldm. (2) I 에 서 Bochner 적 분가능인 함수 U1 (t) , U2( t)와 a1, a2ER 에 대 하여 a1U1( t )+a2u2( t)도 I 에서 Bochner 적분가능이고 L (a1U1 (t) + a 선% (t) ) dm = a1 Lt t1( t) dm + a2 Lu2 (t) dm. u (t()3 ) (aI . 에e. 서tE IB)o ,c hgn 를er 적ll t t분r. (가t) 능11 :인 함수열 {un (t) ) 에 대 하여 lni-mO ttn( t) = ::;g (t) a. e. tE I (n = 1, 2, …) 인 Lebesg u e 적 분가능인, I 에 서 의 함수라고 하면 u (t)도 I 에 서 Bochner 적 분가능 이고 터 11', . (t) dm = Lll (t) dm. (4) (I, J淸, m) 을 a- 유한측도공간 (Ii. oJ& 1, m1) , U2 갤%, m2) 의 직 적 측 도공간(p roduc t mea~ure sp a ce) 이 라고 하자. u (s, t) 를 I 에 서 의 Bochner 적분가능인 함수라고 하면 (a) v(s) =L1.2u (s, t )dm 과 a. e. sE/1 에 대 하여 존재하고 v(s) 는 I1 에 서 Bochner 적 분가능이 다. 에 서 (Bb)o cwh(n te)r =적L,1 분1 u(가s,눙 t )이d 다m. 군 ] a.e. t EI2 에 대하여 촌재하고 w( t)는 I2 (c) Lu(s, t)d m=L1(L/e(s, t)d m2)dm1 =L2(L1u(s, t)d m1)dm2,
실수 치 함 수 가 〔 a, b ] 에 서 철 대연 속 이면 a.e. 미분가능이지만 vecto r 치함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 나 회귀공간에서는 성립한다. [a, b 〕률 유제 페구간이 라고 하자. 정의 1. 3.14 (1) 함수 u(t) : [a, b]-+X 가 임 의 의 e>O 에 대 하여 o>o 가 촌재하고 시 로 소인 [a.-,b.-) c[a,b] (i =l,2, … ,n) 에 대하여 iE= l (bi- a.-)
| u( t。 +2h2h) -U( t o) _ u(k+I tI 「 -u(to) l = 言I \r-• | X(Io 나, 10+ 2h J - XC10, ,0+ AJ I dt = 1. u( t)가 t o 에서 미분가능이면 0=1. 이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u( t)는 t。 에서 미분가능이 아니다. 명재 1. 3.16 u( t)가 [a, 까에서 Bochner 적분가능이면 (1) 타 \'I i u(,) 一i,(t )lld, a.e.tEI . (2) 1~」 :+n u(,)d,=u( t) a. e. tE I. (3) 각 t EI에 대하여 v( t )=[u(,)d, 이라고 둘 때 v( t)는 [a,b] 에서 절대연속이고 a.e. t E[a,b] 에서 미분가능아고 v' (t )=u( t) a.e.tE [a ,b]. 증명 (1) 정리 1. 3.11 로부터 t 4( t)는 가측이고 정리 1. 3.8 로부터 u(t) 는 거의 가분치적이므로 짜〔 a,b 〕 -No) 가 가분이고 m(N0)=0 인 Noc [a, b ] 가 촌재한다. {u} 을 u([a , b ]-N0) 의 조밀가산집합이라고 하자. llu( t)-.x nll 는 [a, b] 에서 Lebesgu e 적분가능이므로 각 n=l, 2, …에 대 하여 뻗 서,t + la I ju( -r) -unlld-r = Ilu(t) - UniI 라(t E고[ a두,b면] -m N,(N) )이=고 O .m t( EN[,.a)=,Ob] 인- NN 이,.라c[고a, b하]자 가. 존이재 한때다 .각 nN==l,U••2= O, N …” 에이 대하여 tE [a, b]-N,” 이므로 (1. 13) 聽 *\門 lu('t') -unl ld't '= I lu(t) - unl I (n=I,2,… ). t E[a,b]-N 이므로 임의의 e>o 에 대하여 llu(t) - u.11< 웅인 u.E {U } 이 존재한다. 그런데 ~:+hl lu(t') -u(t) lld t라” i lu (-r) 一 U .. I Id,+ ~:+h llu(t) -u.lld-r <~:HI i u( t' )-u.lld t+쟝
와 (1. 13) 으로 부터 円 託 Ilu( -r )-u( t) IId 조 Il it(t) 一 U,.|1+ 궁 <융+궁 =e. e>o 은 임의이므로 뻥 }『 I !u( -r) 키(t )lld -r =O. (2) (1) 로부터 j1* \ t+ /' u ( T) dT_ u (t) l=ll 》『 h (u (-r) 군(t) ) d-r~ ::;;w ~ :lH+ h \ \ u (-r) - u (t) I \d -r -+ o (h-+0) . (3) [1\u(-r) I \d - r 가 [a,b 〕에서 철대연속이므로 v( t)는 [a,b] 에서 철대 연속이고 또 (2) 로부터 a . e. t슨〔 a,b 〕에 대하여 미분가능이고 v'(t) = u(t) a. e. tE [a, b]. 정리 1.3.17 v( t)가 〔 a,b] 에서 절대연속이고 a.e. t E[a,b] 에서 약미 분가능이면 v( t)의 약미계수 u( t)는 〔 a,b] 에서 Bochner 적분가능이고 v(t) =v(a) +[u(-r) d-r, tE [a, b]. 따라서 v( t)는 a.e. t E[a,b] 에서 미분가능이고 v'( t )=u( t) a.e.tE [a,b]. 증명 hn= -nb (b 군) (n=I, 2, …)이라고 두고 u.(t) = (l i (v( a+ih n ) —v(a + (i-I )h.)) (i~=E 1_,[ a2_, +••(•i ,- n1 _)~1•,• a+ih , .)) -J:(v (a+nh,.)-v(a+ (n 크 )h.)) (tE [a+ (n-I) h. , a+nh.]) 와같이 u.( t)를정의하면 가정에서 ”(t)-- 'u(t) a.e.tE [a,b]. u.( t)는 가축이 므로 u( t)도 가축이 다. v( t)는 〔 a,b 〕에서의 유계번동함수이므로 var(v(t) )
n=l, 2, …에 대하여 b n ra+,·A. LI |”(t) 1I dt =g \a+(E1)k | l14 ( t) 1ldt =.E” Il v(a+ih n ) -v(a+ ( i一 I)li n) II i= l ~var(v(t) )
고 하면 각 t든 N 와 임의의 e>o 에 대하여 o
>o} 가 유계이고 tn (N)=O 인 Nc[a,b] 가 존재한다 . tE [a,b]-(N* UN) 이면 t eN*=uQ IN자 이므로 각 n=I,2,··· 에 대하여 극한 l}~xt (- ¼ 蠶 = I (v( t +h)-v( t)))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x *EX t에 대하여 극한 lim h-+O 댑 (v( t +h)-v( t)))가 존재한다. J : X--+x* *률 자연사상 (na t ural map ping ), Jv( t + h) =v** ( t+ h), J v( t)=군*(t)이라고 두면 각 x*EX*cX t 에 대하여 극한 뿐 *(v**(t+ h)-v**(t )) (x*) =fi뿐 x*(-¼
1. 4 Sobolev 공간 편미분방정식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Sobolev 공간에 대한 간 단한 전과들을 열거하기로 한다. x,y E Rn, X= (따 ,X2, …, Xn), Y=(Y i, Y2, …,y)이라고 할 때 (x, y) =£i= I x,y,- , llxll= (x, x) 삼 와 같이 두고 a=(a1, a 2,… ,a n), a.-2 ::0 (i =I,2, … ,n) 일 때 Ia|=E”a , · 라 i= l 고 두자. xER, x= (x1, X2, …, X ) 일 때 x 도국' 자··~· 이라고 두고 D=(D1,D2,… ,D), D i=훑(i =I,2, … ,n) 일 때 D•=D?' D;,• •• D:n=— 0a 자· ,' —8ax·,· ,… a—ax·•: 이라고 두자. Q문 R 의 영역, r 를 9 의 경계라고 하자. r 를 원할 (smoo t h) 이라 고 가정한다. 정 의 1. 4. 1 함수 u : Q- +R 에 대 하여 sup p 11 = (xEQ j u (x) ~O} 이 라고 두고 sup p u 를 U 의 대 (sup po rt) 라 부른다. m 츠 0 이라고 하자. C•( Q)를 m 회연속미분가능인 9 에서의 함수전체, Co ' (il) 를 sup p u 가 간밀 (comp a ct) 이 고 sup p ucQ 인 함수 uEC. . (Q) 전 체라고 하자. m=oo 인 경우에 C•(!l) , C0( fJ)와 같이 나타낸다.
정 의 1. 4. 2 {cp,,} cC0 (Q) , cpE C0 (Q) 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수림 성 을 구미한 C;( Q)를 D( Q)로 나타낸다 : (I) 각 n 1, 2, …에 대하여 su pp(cp一cp )CK 인 긴밀집합 Keil 가 존 재한다. (2) 각 a=(a1,a2, … ,a,,) 에 대하여 K 에서 평동적으로 lim D cp, ,=D•cp. ... 0 이때 {김은 :»(Q)의 의미에서
(1. 16) (t,1,, V) ' l=als 디m J a (Du) (Dv) dx 와 같이 정의한다. 명제 1.4 .6 l~P
4u 드 W ·1, :(Q ), (Ju, v) = -~ L 詞8tt 言8v dx, tt, 루 HJ (il) 이 다. 단 4= g훑 는 Lap la ce 작용소이 다. 증명 uEH1(Q ) 이므로 茅0 Ur EL?( Q)이고 따라서 4u= g 경 r8 ( 경죠8u- ). 명제 I. 4.11 로부터 LluEw-1,2(fl ). 각 供三댜(Q)에 대 하여 정 의 I. 4. 4 로부터 (4u,
o 이 라고 하자. 'P : [O, T]-R 를 연속, 'P~ o 이 라고 하고 ¢EL1(0, T: R), ¢2:: 0 이라고 하자. 이 때 o~s< t ~T 에 대하여 몫 (t) 홍步 (s) 나 \,'P (t') o 에 대하여 'P‘ (t) = ½(a + e) 나 \ :
라고두면 盆d(cp ,t ) =cp(t)
(I. 19)
o 이고t =O 일 때 (1. 21) 은성립하므로 (I. 22) 를 [O, t]에서 적분하면 (1. 21) 윤 얻는다. 그런데 ((n-I- t )2+ t)삼 ~((n- t )2+ t)삼+ ((n- t )2+ t)가 (½-n+ t) 이므로 (1. 22) 가 성립한다.
마지 막으로 Mi n -Max 정 리 를 고 찰 한다. 먼 저 다움 명 제 를 생 각한다. 명제 1.5 .3 X, Y 를 Hausdorff 선형위상공간이라고 하고 EcX, FcY 를 긴밀집합이라고 하자. K: ExF-R 가 각 y EF 에 대하여 x-K(x, y)가 하반연속함수, 각 xEE 에 대하여 y --+K(x, y)가 상반연속함수 인 함수이면 다음 (1), (2) 는 서로 동치이다 : (1) X 。 E E, y 0EF 가 존재하고 각 xEE, y EF 에 대하여 K(x0, y) 집 K(xo, Yo) 입 K(x, Yo). (2) mei n mGa x K(x, y) =meaF x mi Ci E n K(x, y). 증명 긴밀집합에서 정의된 하반연속, 상반연속함수는 각각 최소치, 최대치를 갖는다. (I) ⇒ (2) 가정으로부터 각 y 에 대하여 K(x,y ) 는 E 에서 하반연속 로이 므m.로ea •x m `em .i E e_n i R n K K(x(,x y, y))가 가 촌 촌재재하 한고다 .또 또me한i cn mK'e( is xn , myfe )aFx 는 FK 에(x서, y )상도반 연촌재속 이하므고 항상 (1. 23) mea , x m.ei En K(x, y) ~m,ei , n m,ea F x K(x, y) 이다. (1)로부터 K(.xo , Yo)2 ::m ax K(.x0 , y)2::m i n max K(.x, y), e.- ”E E )e F K(.xo , Yo) 숙쩝T K(.x, Yo) 책떤t;F X 모~ K(.x, y) 이고 (1. 23) 과 함께 (2) 가 성 립한다. (2) ⇒ (1) (2) 로부터 max K(x0, y) =mi n max K(x, y) `er =a'=esm ,ae),xe rm, e si n K(x, y) =m,eis n K(x, y0) 인 X0EE, YoEF 가 촌재하고 따라서 각 xEE, y EF 에 대 하여 (1. 24) K(xo, Y) 후주 K(x, y0)
(1. 24) 에 x=Xo, Y=Yo 라고두면 K(-'o,Yo) = a 이므로 (1. 2 • 1) 로 부터 (1 ) 이 성립한다. 정 리 I. 5. 4 (M in- Max 정 리 ) X 를 유한차원공간, Y 를 Hausdorff 선형위상공간이라고 하고 EcX, FcY 를 간밀집합이라고 하자. K : ExF-,R 가 각 y EF 에 대하여 x--K(x, y)가 하반연속철함수, 각 xEE 에 대하여 y -+K(x, y)가 상반연속요함수 인 함수이 면 명 제 1. 5. 3 의 (1) , (2) 가 성 립 한다. 증명 명제 I. 5. 3 의 (2) 만 증명하면 된다. d i mX=N 이라고 하고 각 xEX 에 대하여 11. xl l = (txl)½ , .x= (.x1, .x2 , …, xN) 라고 두면 |1·112 : X-R 은 연속적철함수이다. 각 e>O 에 대하여 K. : ExF-R, f, : F-R 울 각각 각 xEE, y EF 에 대하여 K,f(..x (, yy)) ==mK i (n.x , K y), (+xe,l lyx)l l 리 `e· 와 같이 정의하면 각 y EF 에 대하여 x-K,(x, y)는 하반연속직철함수이 드 L 로 K‘ (:i, y) = mei ·n K, (x, y) 인 i EE 가 일의적으로 존재한다. :i =A y라고 두면 각 y EF 에 대하여 (1. 25) f,(y) =K.(A y , y) 이 다. 또 각 xEE 에 대 하여 y- K,(x, y)는 상반연속요함수이 므로 f. 도 상반연속요함수이고 f. (y') = my&a Fx /, (y)
인 y’E F 가 촌재 한다. 또 각 xEE, yE F, o
mi n max K(x, y) -Mi조 m i n ma_x K, (x, y) smax K, (x, 1) ~“K프 .(x>G ',Fy ’ )smi n K,(x, y’X)G 소 E m a,xe F mi n K, (x, y) fe F ”탸 >e F eE smax mi n K(x, y) +Me. 3GF xCE e>o 은 입의이므로 e-+O+ 이면 (I. 30) mi n max K(.x, y) ::;max mi n K(x, y) . ”라 : )e F )eF e5 (I. 23) 과 (I. 30) 으로부터 명제 I. 5.3 의 (2) 가 성립한다. (I. 28) 을 증명하자. x,=A((I -t)y1+ ty z) , y,=(I-i)Y 1+t y2 라고 두자. K. 의 정의와 (I. 25) 로부터 각 xEE 와 o
제 2 장 비선형작용소 본장에서는 미 선 형편 미분방정석을 고찰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비선형 작용소 (nonl i near op e rato r ) 중에 서 증대 작용소 (accre ti ve op e rato r), 단조작용소 (mono t one op e rato r), 함수의 열미분 (sub diff eren ti al) 에 대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1 증대작용소 X, Y 를 두 norm 공간, 짜를 X 의 공역공간이라고 하자. 정의 2.1 .1 X 의 각 요소에 대하여 단 하나의 Y의 부분집합을대웅 시키는 사상 (ma ppi n g) A : X--. p (Y) 를 작용소 (o p era t or) 라 부른다. 득히 X=Y 일 때 작용소 A : X-P(X) 를 X 의 작용소 (o p era t or of X) 타 부른다. 작용소 A : X--. p (Y) 에 대하여 GD(A(A) =) ={ [x{:,tE y ]XE iX A xx ~Y 십l: t,E RD((AA)) ,= xyU&EXA Ax,: t } 를 각각 A 의 정 의 역 (domain ) , 치 역 (rang e ), grap h 라 부른다.
작용소 A : x-p ( Y) 는 일반적 으로 다가 (mul ti -valued) 이 고 각 XEX 에 대하여 AxcY 이다. 특히 Ax 가 일접집합 (s i ng le t on) 일 때 A 는 일 가 (s i ng le-valued) 이 다. 작용소 A : X-P(Y) 는 G(A) 와 같은 것으로 보아도 좋다. 참으 I 2.1.2 두 작용소 A,B : X-P(Y) 와 艦 R 에 대하여 작용소 A+B, lA, A-1 : X-P(Y) 를 각각 A+B= {[x, y +미 EXx YI [x, y]E A, [x ,z ]EB} , lA= {[x, ly] E XX Yl [.x, 짜 EA} , A-1= {[.x, y]E Xx YI [y,x ] 슨 A} 와 같이 정의하고 X 의 작용소 A,B 에 대하여 AB 물 AB= {[.x, z]EXx Xl [.x, 까 EB, [y, z]EA 인 y EX가 존재 } 와 같이 정의한다. 이 때 D(A+B)=D(A)nD(B), D( AA )=D(A), D(A- 1 )=R(A), D(AB)= {xEXlxED(B), BxED(A)} 이고 각 x E.D (A+B) 에 대하여 (A+B)x=Ax+Bx= {y+ zEYlyE Ax, zEBx} , 각 xED(lA) 에 대하여 (lA) x=lA.x = {AyE Yl yE Ax} , 각 xED(A-1) 에 대하여 A-1x= {yE Xl xEAy } , 각 xED(AB) 에 대하여 (AB)x=A(Bx)= {zEXjy E Bx, zEAy 인 y ED(A) 가 존재} 이다. 정의 2.1.3 A 를 X 의 작용소라고 하자. 각 [따 ,Y1], [X2,Y 』 EA 와 각 l>O 에 대하여
i I (x1 _ 간) +l(Y1-Y2) ll ~ I IX1-X2ll 일 때 A 를 증대 작용 소 (accre ti ve o pera t or) 라 부른다. -A 가 증대 작용 소인 때 A 를 소산작용소 (d i ss ip a ti ve o p era t or) 라 부른다. 명제 2.1 .4 .x,y EX 이라고 하면 다음 (1 )-(4) 는 서로 동치이다: (1) 각 ;>o 에 대하여 llx +;yl l ~ll.xl l. (2) .-_,_ (x, y) 츠 0. (3) <.x, y 〉 5 츠 0. (4) F 를 X 의 쌍대사상이라고 하면 .x*(y)츠 0 인 x*EF( .x)가 촌재한 다 . 증명 .x =O 일 때는 분명하다. x 누 0 이라고 하자. 정리 1. 2.18 의 (2), ( 3 ) 으로부터 (2)-(4) 는 서로 동치이다. 따라서 (1), (2) 가 서로 동치임 울 증 명하자. (1) ⇒ (2) 각 l>O 에 대하여 11 .x +l y l | 2: 11 .x ll 이라고 하면 다 (.x, y) =lAi-+ m0+ 一i1 (ll .x +l y ll-11 .x ll) 2:0. (2) ⇒ (1) -r-1-( X, y) 2:::0 이 라고 하면 각 J> o 에 대 하여 t
정의 2.1.6 A 를 X 의 작용소라고 하자. 각 x E D(A) 에 대하여 I_A x l =inf {I IYI I I YEAx} , AOx= {yE XI IAxl =IIYIIJ 와 같이 두고 AO 을 A 의 국소부분 (m i n i mal sec ti on) 이라 부론다. 명제 2.1.7 X 의 증대작용소 A 와 i >o 에 대하여 X 의 작용소 ] 틀 I i =(l+lA)-1 (1는 X 의 단위작용소)와 같이 정의하면 (1) J』는 일가, D( Ji)= R( J+;iA ), R (Ji )=D(A) 이고 각 .x,yE D ( J,) 에 대하여 ll]i .X -1,YII 집 |x--yl l . (2) 각 xED( Ji) nD(A) 에 대하여 I lfix- .x1 1::;;i I Ax I 이고 각 xE D(A) n•>no DUi )에 대하여 l』 .i.m o+ ]i.x = .x. (3) 각 n=I, 2, ···와 xED(h) 에 대하여 |l J 1X_zII 적 nll]i x-xll. (4) 각 표 >O 와 xED (Ji)에 대하여 -f- x+ 구]i XED( J,.), J』 X= J,.(운 x+ 눅도)· (5) 각 l,µ>O, X 택(Ji), y ED (J,.)에 대하여 Il J2 x 」,.y II 三了듭 11 .x-J,.y||+了i平 ;-ll] i X 一 YII. 증명 (1) Ii 의 정의에서 D( JJ) =R(l+lA), R( JJ) =D(A).
각 xED (J l) 에 대하여 ]lX=Y1, ]lx=Y2 라고 하면 Yi, Y2ED(A) 이고 XE(Y1+).Ay 1 )n(Y2+.2 A y z) . A 가 증대작용소이므로 정의 2. 1. 3 으로부 터 IIY1-Y2II 책( Y1-Y2) +산 (x 먀 냐 (X-Y2))11=0. 따라서 Y1=Y2. 죽 J 2 는 일가이다. 각 x, y ED (J l) 에 대 하여 x=x1+lY1, y= x2+.2 Y 2 인 [X1, Y1], [X2 ,Y 』 E A 가 촌재한다. J』 x= 따, f l y=따 이고 A 가 중대작용소이므로 I IJl x -JlY l l = llx1-x 시 1:::;1 I (x1-X2) +l(Y1-Y2) 11 = I lx-yll . (2) xED( Jl) nD(A) 이라고 하자. x=x1+.2 Y 1 인 [X1 ,Y 1]EA 에 대하 여 ]lx=x1. (1) 로부터 각 yE Ax 에 대하여 Ilfl x -xlI=Ilx1-xiI = I IJiC x 1+lY1) 一 ]l(x+ .2y )II 직 l (.x1 +.2 Y 1) 一 (x+.2 y) ll =lllYI I 이고 따라서 ll]lx-xll:s;. 2 inf {llyll lyE Ax} =.21 Axl. 각 xED( Jl) nD(A) 에 대하여 (2.1 ) lim f,x =x. 나 o+ (1) 로부터 각 xED (A)n nDUi )에 대하여 (2.1) 이 성 립한다. 』 >O (3) xED(h) (n=I, 2, …)이라고 하자. 그러면 (1)로부터 l\hx-xl l::;In:- t I IJ, •-ix -J_:a - xll i=O ::;I-:t I l]Jx - xl I=nll]Jx - xlI. i= O (4) l, µ>O, :tE D (Ji) 이 라고 하자. 그러 면 :t=:t1+ lY1 인 [x1, yJE A 가 촌재한다. 이 때 ]i x= 따이고 -1J- x+ 눅도국(:t 1+lY1) +눅f!.....,x l =:t1+ µY1ER( I+µ A) =D( J,.),
J,.(-1J-x + 宁 I』 x)= J, .(X1+µY i) =X1=f 1X . (5) 1,µ>O, xED (J』), y ED (Jp)이라고 하자. v=* 이라고 두면 (4) 로부터 +i x-+' 느i ]J, ~-x~E -D V(J .•)n, ~µ. •• x' +느µ Jp yE D( J.) 이고 ]i x=].( -y x+ 누띠 =J.(급 Tx+ 급습 ]lX), J, y=J .(7Y+ 눅玉)=J.(급µy+ ;f,;-J,.y). (I)로부터 Il J』.x-f,.y l I = 111.( ;f,;- x+ 급王) 一]·(*y+ 了뉵Jpy) I I 택급 Tx+ 급군)-(급- ;;-Y+ ;f,;-Jpy)I I 今곱 1111x- f,.y l | +습 I IJi x -yl l . 정리 2.1.8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고 각 .:i >o 에 대하여 R (l +L4) 그鬪 이라고 하자. 그러면 각 xED(A), .:!, µ>O, n, m=O, I, 2, ··예 대하여 (2. 2) II Jr x-]';x i |s((n.:!-mµ) 나 nR+mµ2)¼IAxl. 증명 xED(A), .:!, µ>O 이라고 하자. 각 n,m=O,I,2,··· 에 대하여 a',.=Ilhx- Jr;.xi I 와 같이 두고 이중수열 {a' .. }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으 로 (2.2) 를 증명하자. 먼처 m=O 또는 n=O 이 면 명 제 2. 1. 7 의 (2), (3) 으로부터 a,.,o=llhx 一 zII 三 n i |Axl,
a 。, .. = 11.x -J::x 1 1:::;;m µj Ax l. 따라서 (2.2) 가 성립한다. 다음 a,.,._1 :::;;((nl-(m-I)µ)2+ni2 + (m-1)µ2)½ IA. xi, On- 1, .:::;; (((n-I)l-mµ) 나 (n-I)l2+mµ2)½ I Axl 를 가정 하자. 명 제 2. 1. 7 의 (5) 로부터 (2. 3) a.,.= II J~ x-hxl I = I IJd r -1x -JP J :- 1.x l I 터급 µI 1Jr- 1x-hx| | +丁눕 II J :x- J: -1 .x ll =*도 .. +급근 .. -I 소급노 (((n-1) i -mµ) 나 (n-I)l2+m 尹 I A.xi +言l (,,(-n-'l -(,-m- -— .1') µ ')•2 +. n--l·• 나 . (, m-1-),µ 2.). ½2 I Ax l. 그런데 oO 에 대하여 aa½+p b½ :::;; (aa +fib) ½이 _, 므-로- (, _2._3) , 에,, a= 了운µ T’ g-= 了)言. , a=((n-I)l-mu) 나 (n -l)l2+ mµ2, b=(nl-(m-1)µ)2+nl2+(m-1)µ2 와 같이 두면 (2.3) 으 로부터 a.' " :::;;(aa 산 +합) 1Axl:::;;(aa+f3 b )¼ IA .xi 착 (nl-mµ)2+nl2+mµ2)¼| A.xi. 따라서 (2. 2) 가 성 립 한다. 명재 2.1.9 X 의 증대작용소 A 와 i >o 에 대하여 X 의 작용소 Al 를 Al=+(I -] l) 와 같이 정의하면 (1) A 』 는 일가증대작용소, D(Al)=D (J l) 이고 각 x, y ED(Al) 에 대
하여 ||AEX~A2 y I1 조규2 !x_ y II. (2) 각 xE D (Ai ) 에 대 하여 Ai x EA]ix . (3) 각 xED(AJ nD(A) 에 대하여 |IA 』 xll~IAxl. (4) 0<µ
(3) xED(Ai ) nD(A) 이라고 하자. 명제 2.1 . 7 의 (2) 에서 IIA 』 xll= }llx 一 ]2x11 三 lAxl• (4) xED(Ai) n D(Ap ) 이 라고 하자. 그러 면 lllAix l l = ll]ix - xl l sl l] i X- 一]p xl I + 11],.x-xll =II J,.(宁 x+ 구J 2x)_ JA I+II J ,.X 一 x ii < 11 구 (x- Ji x) 1l + I IJ, . x-xl l = 0-µ) I IAi x l I +µI IA,.xl I 에서 IIA i xll 직 IA 지 1. 정 의 2. 1. 10 X 의 중대 작용소 A 와 각 i> o 에 대 하여 명 제 2. 1. 7 의 Ji 륜 A 의 resolvent 라 부르고 명 제 2. 1. 9 의 Ai 를 A 의 Yooid a 근 사 (a pp rox i ma ti on) 라 부른다. 앞으로 목벨한 언급이 없는 한 J, ~ A 』 는 각각 A 의 resolvent, Yo-sida 근사이다. 정의 2.1.11 두 작용소 A,B: X-.Y 에 대하여 D(A)cD(B) 이고 각 xED(A) 에 대하여 AxcBx 일 때 B 륜 A 의 확장 (ex t ens i on) 이라 부르고 AcB 로 나타낸다.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자. AcB 인 X 의 증대작용소 B 에 대하 여 A=B 일 때 A 를 극대증대작용소 (max i mal accret ive op era t or) 라 부 론다또.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고 각 i> o 에 대하여 R (J +M)=X 일 때 A 를 짜증대작용소라 부른다. -A 가 m- 중대작용소일 때 A 를 m- 소 산작용소라 부른다. 명제 2.1.12 (1) X 의 m- 중대작용소는 극대증대작용소이다. (2) X 의 m- 중대 작용소는 페작용소이 다.
(3) 다음 (a), (b) 는 서로 동치이다 : (a) A 가 X 의 m- 증대 작용소이 다. (b) A 가 X 의 중대작용소이고 R (J +;0A)=X 인 Ao>O 이 촌재한다. 증명 (I) A 를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고 B 를 AcB 인 X 의 증 대 작용소라고 하자. Bc :A 를 증명 하면 된다. [x, y ]EB 라고 하자 . x+l y EX=R (I +lA) 에서 x+ly= x1+ly1 인 [x1, y l]EA 가 존재한다. 그런데 AcB 에서 [x1,Y1]EB. B 는 증대작용 소이므로 I lx-x1I1::;;11 (x-x1) +l(Y-Y1) 11 =O 에서 X=X1 이고 따라서 Y=Y1- 죽 〔 x, y ]=[X1,Y i] 드 A. 죽 BcA 이고 A=B. 그러므로 A 는 극대증대작용소이다. (2) [Xn, Y 』 EA(n=I, 2, …), x-xo, y.-- +Yo 이라고 하자. A 가 증대 작용소이므로 각 [x, y]E A 에 대하여 llxn-X||::;;1I (x.-x) +l(yn -Y)11 . n 一CX)이면 llx 。 -x|1::;;11cx 。 -x)+l(Yo-Y)11. 따라서 B=AU {[Xo , Yo]] 라 고 두면 B 도 X 의 증대작용소이고 AcB 이다. (1) 로부터 A 는 극대증 대작용소이므로 A=B. 죽 [xo,Yo]EA. 따라서 A 는 페작용소이다. (3) (a) ⇒ (b) 분명 하다. (b) ⇒ (a) zEX 이라고 하고 작용소 T: X-X 를 각 xEX 에 대하여 Tx=— ,{,0{~ z--+ 'I —, {一,{i 。J l 와 같이 정의하면 각 x, y EX 에 대하여 IITx 一 Ty ll= g군삭 |l]i 0X 一Ji o y ll 三旦 :~llx- y ll. 충
따라서 각 i>층-에 대 하여 R( I+l A) =X. 문>총-이 므로 R( 다부서 =X.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 각 i>宁누=룹오에 대하여 R( I+l A) =X. 문>씁-이므로 R(I+ 층)=X. 각 i>끌충=춥-에 대하여 R( l-1-lA )=X . 이 과정을 계속하면 각 i>강 (n=l, 2, …)에 대하여 R( I+ lA)=X. n--+oo 이면 각 l>O 에 대하여 R( l+l A)=X . 따라서 A 는 硏 증대작용소이다. 명 제 2. 1. 13 A 를 X 의 층대 작용소라고 하면 Ac.A 인 X 의 극대 증대작용소 A 가 존재한다. 증명 tB= {BIB 는 AcB 인 X 의 중대작용소} 라고 두면 (18, C) 는 부분적순서집합(p ar ti all y ordered se t)이다. gc 8 를 전순서집합(t o t all y ordered se t)이라고 하자. 지금 D(A) = U {D(A.) IA.Ea t} 라고 두면 각 xED(A) 에 대하여 xED(A) 인 A& 三어 가 촌재한다. 따 라서 각 xED(A.) 에 대하여 Ax=A.x 와 같이 정의하자. 그러면 巧=자인 각 X i, X2ED(A) 에 대하여 Ax1= Ax2 이다. 실제로 X i ,X2ED(A) 이면 x1ED(A.), x2ED(A,) 인 A.,A,E 어가 촌재한다. 따가 전순서집합이므로 A .. cA, 라고하면 따 ,x2ED(A,) 이므로 Ax1=A,xi, Ax2=A,x2. 그런데 X1=X2 이 므로 Ax1=Ax2. 또한 AcA 이다. A 가 X 의 증대작용소임을 증명하자. [x1,Y 』, [x2,Y 』 EA 라고 하면 A 의 정 의 로부터 [X1, Y1] E~., [X2, Y 』 EA, ~ A., A,E at가 촌재 한다.
어가 전순서집합이므로 A. c A~ 라고 하면 [x 나 ' 1] , [ X2 ,Y 』 E A p . A, 가 중대작용소이므로 각 -<>O 에 대하여 I I (X1- 지 +-<(Y1-Y2) 11 츠 llx1 一 X2I I. 따라서 A 가 X 의 증대 작용소이 다. 그리 고 A 가 ot의 상계 (up pe r bound) 이다. Zorn 의 보조정리로부터 8 의 극대요소 A 가 촌재 한 다. 이 A 가 Ac .A인 X 의 극대증대작용소이다. 실제로 AcB인 X 의 증 대 작 용 소 B 에 대하여 AcB 이므로 BEd3 이다. 그런데 A 는 8 의 극 대요소이 므로 .A =B 이다. 명재 2.1 .1 4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면 (1) A 의 페포 (closure) A 도 X 의 중대작용소이다. (2) A 가 X 의 페작용소이면 각 l>O 에 대하여 R (l +lA) 는 X 의 페 집합이다. (3) C 가 X 의 페철집합이고 각 l>µ>O 에 대하여 R (l +µA) :J C 이고 (l+µ A)-1Ccc 이 면 R( I+l A) :JC 이 고 (l+lA )-1 CcC 이 다. 증명 (1) [U1, V 』, [u2, V 』 EA, l>O 이 라고 하자. n-+00 일 때 [u{n>, v1n i]-+[u1 , v 』, [u;), v 언]-+[ u2, v2] 인 [파\ v 탄], [uin ), v; ) ]EA(n=1, 2, …) 가 촌재한다.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I|u i n)_u ; n)|l 칙 | (u;n) _ ug” )) +A(vin ) -vin )) II. • n-+oo 이면 I lu1-U2I 1=::;;1 I (u1-Uz) +;.(v1-V2) I I. 따라서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다. (2) ;.>o, {z,,} cR( I+; .A) 이 라고 하자. n-+oo 일 때 z-+z 라고 하면 각 n=l,2, …에 대하여 %=u,.+;.v. 인 [Un,V 』 EA 가 촌재한다. A 가 X 의 증대 작용소이 므로 Un= (I+M )-lz” 이 고 llun-U ■ ll = I I (J +;.A)-lz” 一 (I+ ;.A)-1z.11 ::;; 1l zn-Z ■ I 1. 따라서 {u }은 수령한다. l. i. _m un=U 라고 하면 ”=(J+ M)-1z 이다. 죽
u E D(A) 이고 zEu+i A ucR( J+JA ). 그러므로 R (J+JA) 는 X 의 퍼1 집 합이다. (3) J> O, ]J= (J+.W )-1 라고 두면 명 제 2.1 . 7 의 (4) 로부터 Ji=],(끔 I+ 눅타). E C 라고 하자. 각 zEC 에 대하여 Tz= J~(-f u+ 눅도) 와 같이 T : C--C 를 정의하면 각 z1,z2 드 C 에 대하여 i !Tz1-Tz2II 군구 |lz1-Zzll. 정리 1.1. 13 의 부동정정리로부터 Tz=z 인 zEC 가 존재하고 z= L( 끔-tt+눅도)로부터 uEz+lAzcR(l+ 나)이고 Jiu= zEC. 따라서 R([+J A ):J C , ([+1A)-1CcC. 명제 2.1 .1 5 X* 를 평동철공간이라고 하자. A 를 X 의 m- 중대작용 소라고하면 (1) A 는 반페작용소이 다. (2) 각 xED(A) 에 대하여 li mllA 』 xll=IAxl. 』 -+O+ 증명 ’ (1) 정리 1. 2.5 와 정리 1. 2.6 으로부터 X 의 쌍대사상 F 는 일가이고 X 의 유계집합에서 평등연속이다. [x.,y. ] EA(n=I,2,… ), x”-->Xo, y”一y 0 이 라고 하고 [xo, y。 ]EA 임 을 증명 하자. A 가 증대 작용소 이 므로 정 리 2. 1. 5 로부터 각 [x, y]E A 에 대 하여 (y.-y, F(x,.-x))~ o. {x-x} 는 유계이므로 ”-->00 이면 (y。-y, F(x 。 -x) ) ~o.
명계 2.1 .1 2 의 (1) 로부터 A 는 극대증대작용소이므로 [X o,Yo] E A 이다. (2) 명제 2. 1. 9 의 (3) 으로부터 각 xED(A), ;>o 에 대하여 IIAi x ll ::;; I Ax I . 죽 {Ai X I A >O} 은 회 귀 공간 X 의 유계 집 합이 다. 명 제 1. 1. 6 으 로부터 A 나 -'-Y, ?. ........ O( n ....... (X)) 인 p.} c P>o} 가 촌재 한다. (1) 로부터 [x, y]E A . 따라서 l Ax I ::;;1 IYI 1::;;Ll !!!I ! Ai . xi I 겁ITmi lA i .xll 회 Ax l n_ ' n ➔ w l』에 i➔m O서+ l lAlii-mx ' l lll=A i! . Axlxl!=. !Ax!. 극한의 일의성으로부터 각 xED(A) 에 대하여 명제 2.1.16 X* 가 직철공간이고 A 가 X 의 m 국등대작용소이면 각 x 。 ED(A) 에 대하여 Ax0 은 X 의 페철 (closed convex) 집합이다 . 증명 정리 1. 2.5 로부터 F 는 일가이다. X0ED(A) 이라고 하자. {Yn} CAxo, Y,,-% 이 라고 하면 각 [x, y]E A 에 대 하여 (Yn-Y, F(x 。 -x))~ o. n->oo 이면 (Yo 一y ,F(x 。 _x) )츠 0 이고 A 가 국대증대작용소 이 므로 [Xo ,Y o]EA. 죽 YoEA 짜 이 고 A. xo 은 퍼 1 집 합이 다. Y1,Y2EA 자, o=:; 조 1 이라고 하면 각 [.x,y ]EA 에 대하여 (aY1+ (1— a )y 2 -y, F( .x。―.x)) =a(y1 _y , F(x 。一.x)) + (1-a) (Y2-Y1, F( .x。 -x) ) 츠 0. A 가 극대증대작용소이므로 [x0,a y 1+(1-a) y』 EA. 죽 ay 1 +(I-a)Y2 EAx0 이 고 A. xo 은 철집 합이 다. 명제 2.1.17 X* 률 적철공간이라고 하고 A 를 X 의 m- 중대작용소 라고하자.이때 (1) X가 적 철공간이 면 A 의 국소부분 AO 는 일가이 다. (2) X가 회귀공간이면 D(A0)=D(A). 증명 (I) xED(A0) 이라고 하자. |Axl =O 이 면 A0x=O. IAx| 누 0, Yi. Y2EA0x 이라고 하자. 그러면 IIY1II=IIYzll= IAx|~o. 1°cA 에서 Yi, Y2EA .x 이 고 명 제 2. I. 16 으로부터 AZ 는 철집 합이 므로 송 (Y i +Y2)EAx.
따라서 IAx| s; ½IIY1+Y2II~ 당(l! Y il I + IIY2lI) = IAxl 에서 IIY1+Y2ll=l! Yi l l+ IIYzll. X가 직철공간이므로 Y1=aY2 인 a>o 가 존재한다. IIY1lI=IIY2lI 에서 a=I . 즉 Y1=Y2 이고 AO 는 일가이다. (2) xED(A) 이라고 하자. 명계 2. 1. 16 으로부터 Ax 는 페철집합이므 로 명제 1.1. 9 로부터 Ax 는 약페집합이다. |Axl 의 정의에서 IIYnll--+ IA .xi인 {Yn}cAx 가 존재한다• {y.}은 X 에서 유계이고 X 는 회귀적이 므로 y T 키 인 {Yn1} C {y.} 이 촌재 한다. 따라서 yE Ax 이 고 I A.x i 직 !Yll s;i迪 .. _선 IYn;II = I A. x i 에서 IIYll=IA 가 죽 y EA0x 이고 xED(A0), D(A)CD(A0). 그런데 D(A0)cD(A) 이므로 D(A)=D(A0). 명제 2.1 .1 8 X* 를 직철공간, A 를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면 (1) 각 xED(A0) 에 대하여 A0x= (y EAx11IYI| 홀 (z, F(y) ), zEAx}. (2) X 의 작용소 T 를 각 xED(T) 에 대하여 Tx=F(A0x) 와 같이 정 의하면 T 는 일가이다. 증명 xED(A0), y EA0x 이라고 하자. A0xcAx 이므로 y EAx 이다. 명 제 2. 1. 16 으로부터 Ax 는 X 의 철집 합이 므로 각 zEAx 와 O
역으로 :xE D(A), zEAx 이라고 하자• ||y||홍 (z, F( y))인 yE Ax 에 대하여 IIYll2 칙 |zll IIF(y) l l=llzll IIYII 에서 ||Yllsil z ll, |Ax|sllYlls inf {l lzlliz E Ax} = jA : xj. 따라서 IIYll=IA:x l . 즉 yE A0x. (2) Y1, Y2EAOx 이 라고 하고 F(Y1) =F(Y2) 를 증명 하면 된다. I IYd l = IIY2ll= IAx| 이므로 (1) 로부터 I IY2I 12= I IY1I l2s ( Y2, F(Y1 麟 I IY2I I I IF( Y1) I I = I IY2I I I IY1ll = I IY2l12 이고 (Y2,F(yi .))= IIY2I12. 따라서 F(Y1)=F(Y2). 죽 T 는 일가이다. 명제 2.1 .1 9 X* 률 평둥철공간이라고 하자. A 를 X 의 m- 중대작용 소라고하면 (1) 각 xED(A) 에 대하여 lim F(Aix )=F(A0x). J- +O+ (2) X가 직철공간이면 (a) lim A i x=A 났 •-+O+ (b) 福는 X 의 페철집합이다. 증명 (1) xED(A) 라고 하자. A 가 X 의 중대작용소이고 각 ..<>O 에 대하여 A i xEA] i x 이므로 각 y EAx 에 대하여 (y -A 』 x,F(x-] i x) )2: 0, (y- Aix , F(Aix ))2 :0, ( y, F(Aix ) ) 츠 (A 』 x, F(Aix ) ) = I J Ai x l I 모 따라서 IIYII IIAix ll=IIYlll!F (A ix )I|2: (Y , F(Aix ))2 :II Ai x ll2 에서 |IAix llsllYII. {A i xP>o} 는 유계이고 X 가 회귀공간이므로 A 一y 인 An->O(n-oo), Pn} C P>o} 가 촌재한다. 그런데 Ai n xEA]in X , ]i x-x 이고 명제 2. 1. 15 의 (1) 로부터 A 는 반페작용소이므로 yE Ax. IAxlsllYII 칙n쁘-+o l lA i nxll 겁~ n!-+I . A i ., xllslAxl
에서또 III!YF I(IA =, .!xA)x 1!1 ==lI ni I➔ Am m J ! x Il AI :』: ; ;x I iAi 이xI고 에 서廻 A{0Fx.( A 』 ”,x) ln=I, 2, ••• }는 X* 에서 유계이고 차 는 회귀공간이므로 F(Aln,x)~y * 인 .<,.1-+0(n,--=), {l,.1}C {시가 존재한다. A 가 중대작용소이므로 (y一 Aln,X, F(x 一 ]l n, x) 츠 0, (y_ Al,X , F(A 硏 x) ) 츠(\, (Y, F(A 』 n i x)) 츠 (AJ n;X , F(AJn ; X)) = I IAJn ,.X l!2 에서 IIYI l2=li_ i➔r nm l IA 군• : I 匠;lii ➔ mm ( y, F(AJ n;.x)) = (y, y*) 이고 IIYll~IIY* I! . 또한 I IY* II 조~ 1i m | I F(A 』 ,. '; x i I =1!-!1- _;:1;;1; -I A 군 :II = IIYII 에 서 IIYll=IIY* II , IIYll2~(y, y * )되 I YIIIIY*ll~IIYII 언 따라서 (Y, y*) = I IYI 1 2= I IY*l12 에 서 y *=F( y)이고 F(A 玩 x) ....... F(y) . I |F(A 硏 x) 11 = I IAJ n ;X I 1-1 IYI I = I JF(y) 11 이 고 X 가 평 등철공간이 므로 명 제 1. 2. 9 로부터 F(Aln,.X) -+F(y) = F(Nx) . 극한의 일 의 성 에 서 l•-i+ mo+ F (A 』 x) = F(A0x) . (2) (a) xED(A) 이라고 하자. 각 J.> o 에 대하여 ||Al .xii회 A .xi이므 로 {AJ .x l J.> o} 는 유계 이 다. 2n 一 0, 2n>0 인 {A,,} 에 대 하여 Aln,X ....... y인 {니다니이 존재한다. (1)의 증명에서와 같이하여 y드 A°x. X 가 적철 공평간동이철므꽁로간 이AO므 는로 일A 가硏 X이-고+A 났y = A극 났한의 또 일 의II성A0에xl서I= i_ l-+i 1 am~i. .mlO I +AA lg n ; =.x A\I 이°x고. X 는 (b) 万 m芹 는 페집합이므로 万 U5 가 컬집합임을 증명하면 된다. D={xEXl li m J』 x=x} 이라고 두고 D=万 己) 임울증명하자. 명제 2. L .. O+ 1. 7 의 (2) 로부터 각 xE D(A)제 대 하여 Al. i.mo + ]ix= x 이 므로 xED. 죽 D(11)cD . xED 이 라고 하면 Al.i .m o+ J2 X=X. 각 i> o 에 대 하여 ]iXE D(A)
J,z - J ,x ~z-x= (1- a) (Y-x) 에서 (I-a) Ily- x l1::=주:;;~I l f lz- J lxll 겁面A. i. oi+ l fl z- J l .x lI 직 lz 一 x i I= (1-a) lly- xll 이고 Ii mll JJ z- J』 xll= (I-a)lly- xll. X 가 평등철공간이므로 명제 1. 2. 9 나 0+ 로부 터 Ji m(] 』 z-] J x )=(I 一 a)( y― x) . 따라서 A 구 0 + lim J』 z= li m ]ix+ (I 군) (y一 x) 』 ➔ O+ • ➔O+ =x+ (I 一 a) (y- x) =ax+ (I-a)y= z. 죽 zED 이고 D 는 철집합 이다. 따라서 D(A) =D 가 철집합이다. 명제 2.1 .2 0 X* 룬 평동철공간이라고 하자. A 를 X 의 m- 중대작 용소라고 하고 A’ 를 D(A')=D(A), 각 xED(A) 에 대하여 |IA'xii ::; 'P ( I Ax l) oJ_ X 의 일 가작용소라고 하자. 단, 'P : [O, oo)-+ [0, C X)) 는 [O, oo) 의 각 유계페구간에서 유계이다. x 。 ED(A) , y0 EX 이 라고 하자. 각 xED(A) 에 대 하여 (2.9) (Yo 一 A'x, F(x 。 -X) ) ~o 이 면 [xo, Yo]EA 이 다. 증명 먼저 Yo=0 이라고 하자. 이 때 (2.9) 는 (-A'x,F(x 。 _x) ) ~o 이다. J』 X0ED(A) 이므로 (_A'l』 Xo,F(x 。 _L 지 )~o 에서 (2. 10) (A']JX o , F(A 따 ) _::;o. 그런데 A i x 。 EA] i Xo 에 서 I A]iX o l 회 | Ai X oll ::;; I Axo I , IIA' J석 | 요
O} 는 유계이다. X가 회귀공간이므로 A']i ,.X 。__.,y, i .. >o, .:i,. -o, p,.J c P>o} 가 존재 한다. A']i. X oEA]i. X o, ]i .x 。 -xo 이
고 명제 2. 1. 15 의 (I)로 부 터 A 가 반페작용소이므로 y E Ax 。 . ( 2 .10) 에 i ,.-+O+ 이면 명제 2. 1. 7 의 (I) 로부터 (y,F (A0x o )):: ;o. 명제 2. 1. 18 의 (1) 로부터 각 Y1EA0.x o 에 대 하여 I IY1l J2 ::;(y, F(yi )) = (y, F(A0xo)) ::;o 이 고 따라서 yl= 0 즉 O _ =A0x 。 EAx0. 그러 므로 [X o, O ]EA . 다음 Yo~O 이 라고 하자. A, A' 에 대 하여 X 의 작 용 소 B, B 저훙 각 xED(A) 에 대하여 각각 Bx=Ax-y0 , B'x=A' x ― Y o 와 같 이 칭 의 하 면 D(B)=D(B')=D(A) 이고 B 는 X 의 m- 중대작 용소, BI 는 B'xE B x 인 X 의 일가작용소이다. 함수 cp0 : [O, oo)-+[ 0, 00 ) 를 각 tE [O, oo ) 에 대 하여 cpo ( t) =sup {cp( s) I o::;s::;t} 와 같이 정 의 하면 % 는 증 가이 고 cp(t) 三 'P o( t)이다• |Axl::;1Bxl+IIYoll 이므로 각 xED(B) 애 대하여 (2.11) IIB'xll::;JJA '.xl l+ IIYo|| 숙 (I Ax l) + IIYoll ::;cpo ( !Ax I ) + I IYoll::;cpo ( I Bx I + I IYol I) + I IYol I. 함수 ¢ : [O, oo)-+[ 0. 00) 를 각 tE [O, oo) 에 대 하여 t/J(t) =cpo (t+ I IYol I) + IIYoll 와 같이 정의하떤 #논 [0, 0 0) 의 각 유계페구간에서 유계이고 (2. 11) 은 각 xED(B) 에 대하여 ||B'xiJ ::;cp( IBxI) . 또 (2. 9) 는 (_B1 x, F(x 。 -x) )2:: 0. 전반부의 결과로부터 OEBx0= A x 。 _Yo 이고 y。 EA X 0 . 죽 [Xo, Y 。 ]EA. 명제 2.1.21 차를 평등철공간이라고 하자. A,B 를 D(A)=D(B) 인 X 의 짜증대작용소라고 하자. 각 xED(A) 에 대 하여 A0xn B0x~
명 제 2. 1. 20 으로부터 [Xo , Y o]EB. 따라서 AcB. 같은 방법 으로 BcA . 그러므로 A=B. 득 히 AO=BO 이 면 D(A) =D(A0) =D(B0) =D(B) 이므로 전반부로부터 A=B. 에 2.1. 22 (1) 단조 중 가 함 수 f: R--R 는 R 의 증대작용소이다. (2) 단조증가함수 f : R--R 에 대 하여 함수 J : R--R 를 각 .xE R 에 대하여 J(x ) = {yE RIf- (x)~y ~f+(.x)} 와 같 이 정 의 하면 J 는 R 의 m · 증대 작용소이 다. 단, f_ (.x) =lhl-i+ n
(3) [u1, V1], [Uz, V 』 EA, l>O 이라고 하자. 그러 면 각 xER 에 대 하 여 衍 (x)E]( tt 1(x)), V2(x)E]( tt 2(X) )이고 (2) 로부터 J는 R 의 m- 중 대작용소이므로 i u1(x) 一 U:(x) 1: :;;; 1( u1(x)-u2(x)) +l(v1(x) —V z(x)) I 에서 llu1-U2I|::;;;1I (u1-U2) +l(v1 ―다 11. 즉 A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다. 각 W 1., w2ER (J +lA) 에 대하여 (2. 12) ll (J+ lA)-1w1-( l+lA) 一 1Wzl I:s; ;ll w1-Wzl I. 또 W 슨 X 이라고 하자. 이 때 w(x) 슨 R(xER) . ]는 R 의 m- 중대작 용소이므로 u(x)+lv(x)=w(x) (xER) 인 u(x)ED(]), v(x)E](u(x)) 가 존재한다. (2.12) 로부터 u= (I +lA) - 1w 든 X. 따라서 WE( I+l A)ltC R( I+l A). 죽 R (I +lA)=X 이고 A 는 X 의 m- 중대작용소이다. 예 2.1 .2 3 X 를 Banach 공간이라고 하자. 작용소 S : D(S)c X--X 를 각 x, y슨 X 에 대하여 ||Sx 一 S y l1::;;;1lx- y lI 인 X 의 작용소라고 하자. 각 h>o 에 대하여 T,.= 숫 (I_S) 라고 두면 Th 는 X 의 중대작용소이고 D(S) =X 이 면 T,. 는 X 의 m- 중대 작용소이 다. 특히 A 가 X 의 m 증대작용소이면 각 l>O 에 대하여 A, 도 X 의 m- 증대작용소이다. 증명 정리 2. 1. 5 와 계 1. 2.19 로부터 각 x, y ED(S) 와 h>O 에 대하 여
zEX, i >o 이라고 하자. 작용소 T: X-X 를 각 xEX 에 대하여 Tx= l+l h -S~- x+.' l+h h z 와 같이 정의하면 각 x, y EX 에 대하여 IITx ― T y ll 급拜,Ai - llx- y ll. 0< 국 T<1 이므로 정리 1.1. 13 의 부동접정리로부터 Tx=x 인 xEX 가 존재한다. x= A+;. h S~ x+. A+h1 L z 에서 z=x+,l. T hxER(/+,l. T h). 죽 R (J +;.Th)=X 이고 Th 는 X 의 m· 증대작용소이다. A 가 X 의 m· 중대작용소이므로 각 ;.>o 에 대하여 D( Ji)= X 따라서 전반부와 Ai 의 정의로부터 Ai는 X 의 m· 증대작용소이다. 예 2.1 .2 4 예 2. 1. 22 의 (3) 의 공간 (.X, 11·11) 는 Banach 공간이 된 다. X 의 작용소 A 를 D (A) = {ttE XI uEX} , Au=u, uED (A) 와 같이 정의하면 A 는 X 의 m· 소산작용소, 죽 -A 가 m· 증대작용소 이다. 증명 각 WEX, l>O 에 대하여 미분방정식 u(x)-lu,,( x)=w(x) (xE R) 는 일의져인 해 uED(A) 를 갖는다. 이 때 u(x) =급式~ e-1s-,12/-1' Tw (y) d y 이고 u= (I -lA) -畑이다. 또 각 u,vEX, J >o 에 대하여 ll( I-JA )-1u ―(J-J A)-1vl|:::;;11u- 미이므로 A 는 m- 소산작용소, 죽 -A 는 m 증 대작용소이다.
예 2.1 .2 5 Q를b R” 의 유계개영역, r 를 Q의 원활한 겅계라고 하자. /3를 OED (/3)안, R 의 국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I~P
m 증대작용소이다. 증명 예 1. 2. 21 로부터 각 U1, U2ED(A) 에 대하여 (Au1-Au2, F(u1-u2)) = L D (-L1u 1 + L1u2) F(u1 玉) dx =_\홉 틀 (U1 玉) (u1\:: 긴 uu2\ i: -u: p -2 dx = II1 tl 」 %11;-2 誌 국(t4 l_U2) 훑((tt 1-U2)IU1-U2IP-2)dx = +I |(u1l4_ll_uU22| )It—-a2 o x 냐i ((1t玉 l_ ( U!2)t—8 1ax 리i 1u 1 )2-1u 2U1l '一-2 U)zd i xp- 2 이고 -0x,|. t 4 l_U2I E2= (P-2) 1u l-U2|p- 4(t4 l_U2)—a xi (ul_U 2) a a 이므로 (Au1-Au2, F( tt1 一 U2)) = 11 巧―;마 1;-2 \효((습(t 41 집 )2lu1-U211-2 + (P-2) (u1-U2)2( 습(tt l-U 가 | ul 따 | ’-4)dx;;:::o. 또 Ag m on-Doug la s-Ni re nberg [2] 로부터 R( I+A )=R(l-:--A)=U(Q ). 따라서 명제 2. 1. 12 의 (3) 으로부터 A 는 U( Q)의 m· 증대작용소이다. 2.2 단조작용소 H 를 Hilb ert 공간이라고 하자. (·, .)를 H 의 내적, |I·11 를 llxll=(x, 군 (xEH) 인 H 의 norm 이라고 하자. H*=H 이다.
정의 2.2.l H 의 작용소 A 가 각 [X1,Y1], 〔 X 2 , y』 E A 에 대하여 (Y1-Y2 , 떠 ― X 2) 츠 0 일 때 A 를 H 의 단조작용소 (mono t one o p era t or) 라 부른다. A 가 H 의 단조작용소들의 집합에서 극대 (max i mal) 일 매 A 를 H 의 극대 단조작용소 (max i mal monoto n e ope rato r) 라 부른다• 명제 2.2.2 A,B 를~ H 의 단조작용소이라고 하면 (1) A-1 도 H 의 단조작용소이다. (2) 각 l>O 에 대하여 J A 도 H 의 단조작용소이다• (3) A+B 도 H 의 단조작용소이다. (1) A 도 H 의 단조작용소이 다. 증명 정의에서 분명하다· 명제 2.2.3 H 의 작용소 A 에 대하여 다음 (1), (2) 는 서로 동치이 다: (I) A 가 H 의 단조작용소이 다. (2) A 가 H 의 증대작용소이다. 증명 각 [x1, yl] , [x2, y』 EA, l>O 에 대 하여 (2. 13) ll (x1-X2) +l(Y1-Y2) ll2 =llx1- 지 l2+2l(Y1 一 Y2, X1-X2) +꾼| |Y1-Yall2. (1) ⇒ (2) 가정에서 (Y1-Y2,X1-X2) 2::: 0 이므로 (2.13) 으로부터 11 (x1-X2) +l(Y1-Y2) 112 츠| lx1-X2I I 언 따라서 ll(x1-X2)+l(Y1-Y2)Il 2:'.: llx1-X2II 이고 A 는 H 의 증대작용소이 다. (2) ⇒ (1) 가정과 (2.13) 으초난杓터 (2. 14) 2l(Y1-Yz’ 띠 -X2) +l 기 |Y1-Yzl 122 :'.:0 . (2. 14) 를 21 로 나누고 l-O+ 이 면 (yl -y2, xr-X2)2: ::0 . 따라서 A 는 H
의 단조작용소이다. 명제 2.2.4 C 를 H 의 페철집합, A 를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자. yE H 이 라고 하자. 그러 면 각 [.xo, Yo]EA 에 대 하여 (2. 15) (y。 +x, x 。 -x)~( y, .x。_.x) OJ . xE C 가 촌재 한다. 증명 먼저 y= O 이라고 하자• 이 때 (2.14) 는 (Yo+.x , X 。 _x) 2:: 0 이 다. 각 [.xo, Yo]EA 에 대 하여 c 〔 x 나。]= {XE 이 (Y o+.x , X0- .x)츠야 이라고 두고 C[xo,Yo 〕가 유계페철집합임을 증명하자. 각 xEC[x0, Yo] 에 대하여 0 착 Yo+x, X0-.x ) ~(Yo, 。) + 11 .x。一 Yol11I .xi I-II .xi 12 에서 IIx11 三강 (Ilx 。 -Yoll+ ✓ llx 。 -Yoll2+4(Yo, X 。)). 따라서 C[.xo , Yo] 는 유계이다. {Xn} cC[.xo , Yo], 一 X 이 라고 하면 {Xn} CC, (Yo+Xn, X 。 -x )츠 O (n= I,2, …)이고 n-+oo 이면 C 는 페집합이므로 xEC 이고 (Yo+x, .x。 -x) 츠 0. 죽 C[xo, Yo] 는 페집합이다. 떠, X2EC[xo, Yo] ,a 츠 0, /3츠。, a+ f3=尸祥七고 하면 따, .x2 EC 이고 (Yo+ 따 ,x 。 -1) 2:: 0, (Yo+Xz,X 。 -X2) 2:: 0 이다. C 가 철집합이므로 ax1+ fiX2 EC 이고 ( Yo+ax1+f3 x 2, .x。- (ax1+f3 x 2)) = (a(Yo+X1) +/3( Yo+Xz), a( .x。 -X1) +/3(.X。 -X2)) =aZ(Yo+X1, 자 -X1) +af3( Yo+X1, X 。 -X2) +afi( Yo+Xz, X 。 -X1) +/32 ( Yo+Xz, X 。-지 = (a2 +af3) (( Yo+X1 , .X。―玲 + ( Yo+xo, 자 -X2)) +a ,8 IIX1- 김 122 ::0. 따라서 a.X i+/3X 2EC[.x o, Yo] 이고 C[.xo , Yo] 는 철집합이다. 그러므로 C[xo,Yo] 는 유계페철집합이다.
(i) A={ 〔 x,-, y,〕 EHxH ii =I,2,···,n} 일 때. K= P=(J냐, …, An)ER 기 2n 는 1, J, 츠 O( i =I, 2, …, n)} i= I 라고두면 K 는 R 의 간밀철집합이다. 함수 f :KxK-+R 를 각 뇨 01, Az, …, i.), µ= (µ1, µ2, …, µn) EK 에 대 하여 f(l , µ) =E µ,·(y,.+ x(i) , x(i) -X,.), x(i) =2 i#j, i= l i~ t 와 같이 정의하면 f (A, i )~O(lEK) 이고 각 µEK 에 대하여 f는 A 의 연속 함 수, 각 ..
정리 2.2.5 H 의 작용소 A 에 대하여 다움 (1)-(3) 은 서로 동치아 다: ((12)) A각 는x, 극y E대H단 와조 작i용> o소 에이 다대.하 여 (2.17) ll (l+J A)-1x- (l +lA)-1 y ll 직 lx- y l l. (3) A 가 단조작용소이 고 어 떤 Jo> O 에 대 하여 R( l+J0 A)=H. 증명 (1) ⇒ (2) A 가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각 i> o 에 대하여 J A 도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y EH 이라고 하자. 명제 2.2.4 로부터 각 [:co, Yo]EJ A 에 대 하여 ( Yo-( y- x) , x 。 _x) 츠 0 인 XEH 가 촌재한다. 따라서 y- xEJ.A x, y Ex+ J AxcR (l+.O 에 대하여 Z1=X1+ly1 ,2 2= x2+Ay 2 라고 두면 x1= (/+lA)-1 2 1 , x2= (/+lA)-1z2 이 다. (2.17) 로 부 E] I lx1-x2I I= 11 U+ .o 에 대하 여 R( l+.O 이 라고 두면 R( l+l0 A) =H. (3) ⇒ (1) B 를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고 AcB 라고 하자. 각 [x,y ] EB 에 대하여 x+l 。y EH 이고 가정에서 (2. 18) x+l 。y Ex'+l0Ax1ex'+l0Bx1 인 x'ED(A) 가 촌재한다. 한편 x+lo y Ex+l0Bx 로부터 x'=( I+l 0B)-1 (x+ i。y) =x. (2. 18) 로부터 [x, y] EA. 죽 BcA 이 고 A=B. 따라서 A
는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정리 2.2.6 A 를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면 D(A)Cc굽 규D (A) 이고 AcA 인 H 의 극대단조작용소 A 가 촌재한다. 단, 굶죠 D(A) 는 D(A) 의 페철포 (closed convex hull) 이 다. 증명 A 를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자. ff ={BIB 는 Ac B , D(B)c 雲V D(A) 인 H 의 단조작용소}라고 두면 AE!Y 이므로 '::\=95 . .‘ r’ 를 ff'C f f 인 전순서 (tot a l ly ordered) 작용소족이 라고 하면 Zorn 의 보조정 리로 부터 § 의 국내요소(r. .ax i mal element) A 가 촌재한다. AE!Y 이 므로 A 는 AcA, D(A)c 굶 nvD(A) 인 H 의 단조작용소이다. y EH 라고 하자. 명 제 2. 2. 4 로부터 각 [X o,Y o]EA 에 대 하여 ( Yo-( y-.x), .x。 -x) 츠 0 인 XE 굶귬D (A) 가 존재한다. A'=AU{[ .x,y-.x]}라고 두면 A’ 는 AcA', D(A')c굶 귬 D(A) 인 H 의 단조작용소이다. 죽 A’Ef f. 고런 데 A 는 夕의 국대요소이므로 A'=A 에서 [x,y - x]EA, yE x+Axc R( l+A ), R( l+A ) =H. 정 리 2. 2. 5 로부터 A 는 구하는 H 의 극대 단조 작용소이다. 명재 2.2.7 A 를 D(A)=H 인 H 의 일가단조작용소라고하고 각 x, XoEH 에 대하여 w-. l..i 。m+A ((l-a)x+ax 。 )=Ax 이면 A 는 1f 의 극대단조 작용소이다. 증명 [x, y] EHx H가 각 x'EH 에 대 하여 (Ax'-y, x'-x)2:: 0 를 만 족한다고 하자. 각 x 。 EH 와 aE(O, 1) 에 대하여 x'=(l-a)x+ax0 이라 고 두면 (A((1-a)x+ax 。 )-Y,Xo-X) 츠 0. a-+0+ 이면 가정에서 각 x 。 —EH(A 에 x -대y) 하)2여::0 . (따A라x서- y ,1x1 。 -Axx)- y츠l l 02. =0x 이0 =고x -AAxx=+y y . 라따고라 서두 면A (는A x극-대y, 단조작용소이다. 명재 2.2.8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x ........ x, y ....... y인 [x' y』 EA, x, y EH 에 대하여 面귬y n, x) :: ;;(Y, X) 이면 [x, y] EA 이고 翼대지-
Iim ( Yn, Xn) = ( Y, x) . .... m 증명 A 가 단조작용소이 므로 각 [.xo, y。 ]EA 에 대 하여 (y。-y' x 。 Xn) 츠 O (n=I,2,… ). 가정에서 n->oo 이면 (y。 -Y, .x。 -X)~o. A 가 극대 단조작용소이 므로 [x, y]드 A. 또 (y。 -Yn,Xo-X )츠 0 (n=I,2, …)에서 I쁜 gy 'xn)~(Y, .x). 가정에 .).1 ( y, x) 짖쁘n 기'( , y' x) 척in 내m f '( y.,, 따) ~ ( y, x). 따라서 1 보( y“자) = ( y, x) . 2.1 에서 처럼 각 .:i >o 에 대하여 Ji= (l+lA )-1, A i국 (I- Ji) 와 같이 둔다. 정리 2.2 .9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떤 (1) A - 1 와 각 l>O 에 대하여 L 도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2) 각 xEH 에 대하여 lHiJO!+l ]1x=Pro i-m,군 (3) ~와 R 혀껴근 H 의 철집합이다. 증명 (1) A 가 H 의 국대단조작용소이므로 분명하다. (2) 각 xEH 에 대하여 x i=Ji x(l>o) 라고 두자. 그러면 L 의 정의에 서 [x 나 (x 군 )]EA . A 가 단조작용소이므로 각 [x', y ’]EA 에 대하 여 (2. 18) (f
llxil l2-(llxll + II 리 I-Al IY'I I) I lxil I-(I l xl 11lx'I I +Al lx'l11 IY'I I) 척 0. 따라서 {x 니 l>O} 는 충분히 작은 A>O 에 대하여 유계이다. H 는 회귀공 간이므로 1._.,Xo, A>O(n=l, 2, …), A”--o+ 인 {서 이 존재한다. (2.18) 로부터 ||x 』 II 홀 (x 크.y'. xi. -x') + (x 』' x'), Ilxol12::::; li mlIx i .II 홀 (x, X 。 _x') + (x0, x') n 내 이다. 따라서 각 x'ED(A) 에 대하여 (X-Xo, X 。一 X’)~o. 또한 각 x'EconvD(A) 에 대하여 (X-Xo, X 。 -X’) 츠 o. 명 제 I. I. 15 로부터 x0=Pro j눕 vD(A)X 이 고 i.一 Pro j =7D(A) x 이 다. 국한 의 일의성으로부터 w- li mxl=Pro j-;:;;-따 (A)X 이다. 나 o+ 한편 각 x'E 굶 nvD(A) 에 대하여 (2. 19) •l~iom+ /lxll| 홀 (x, x 。 -x') + (x0, x'). (2.19) 에 x'=x0 이라고 두면 面l .. 0 n+l lxll12~1lxol12. 또 w-lAi- m+o+ xl= 따 로부터 llxol 匠;l-i= am+|I • x J• •P . 따• 라• 서• l'-i+ mOl+ lx 』 ll=llxoll. 그러므로 (2. 20) l.Li+rOa + Xi = X0=Proic onvn cA>X . (3) XE 굶귬 D(A) 라고 하면 (2. 20) 으로부터 lim x,=x. 그런데 X 로 나 o+ D(A) 이므로 xED (A). 죽下굶구 D(A)c 万(A). D(A)c 굶 nvD(A) 이므 로 万 @5=convD(A). 죽互겨只는 H 의 철집합이다. A 가 극대단조작 용소이므로 A-1 도 극대단조작용소이다. 따라서 RCA)=~도 H 의 철집합이다. 명제 2.2.10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면 (1) 각 x,y E H, i >o 에 대하여 A i는 H 의 국대단조작용소이고
(2. 21) IIA J x —A 』 YII 국 llx- y ll. (2) 각 J> o 에 대 하여 A 』= (A 나 +A) 칸 (3) 각 J ,µ>O 에 대하여 (A 』)p =A,+~· (4) 각 xED(A) 에 대하여 IIA, .x ll 는 i> o 에 관하여 단조감소이고 I IA,xl J:s;I I A0.x l I, liml IA,.x l I = I IA0.x l I , ,➔ o+ (2. 22) IIAzx-A0xll2~IIAOxJl 2-IIAzxll2, lim Ai x =A0x. ,➔ o+ (5) x E£: D(A) 이면 l, 血➔ o+ IIA i xll=oo. 증명 (1) x,y E H, l>O 이라고 하자. AlxEA Jl x 이고 A 는 H 의 던 조작용소이므로 (2. 23) (Alx-A 』 Y, x-y) = (Alx-AiY , lAlx- -lA』y) + (Ai x -AiY , Jl. x -JJ:J) 츠시 |Ai x -AlYl l2~0 에 서 Al 는 H 의 단조작용소이 다. 또 (2. 23) 으로부터 1I Alx-Alyl 1 1lx-y l I ~ (Ai x -Aly, . x-y)~ lllAlx-A,yll 2 이고 IIAlx-Alyl l ~+llx-yll . D(A 』 )=H 이므로 (2.21) 과 명계 2.2.7 로부터 A i는 H 의 극대단조 작용소이다. (2) 각 1>0 에 대 하여 A 』 cA Ji 로부터 A:.1cJ ,- 1A-1= (1+-lA) A-1=A-1+.2 . A - 1 도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Al=(A-1+1)-1. (3)(2) 로부터 각 l,µ>O 에 대하여 (A 』),.= (A,1+µ)-l= (A-1+1+µ) =~+,..
(4) xED(A), .:i >o 이라고 하자. A 가 H 의 단조작용소이므로 (A°, -AJx , x- Ji x) 츠 0 에서 IIAix l l2~ (A0x, A J x) 三 IIA°x|IIIA i xll 이고 |IA i xl l 직 IA0xll. µ>o 이라고 하자. A i가 H 의 단조작용소이므로 같은 방법 으로 하여 IIA J+p xlI=11(A 』 )µll~IIA i xll. {A J xl .:l >o} 가 유계이고 H 는 회귀공간이므로 Ai .x ~y , .:i.> o(n=1,2, …) , i n 一 0+ 인 {2} 이 촌재 한다. Ai . EAJ J.x , ]i.x- >::c 이 고 A 는 반약 페작용소이므로 yE Ax. 따라서 IIA0x !I칙 |Yll~ li mllA 』 nx11 집im llA i .xll 집 A°x|I 'r + C n ➔ - 에서 y =A0x 이고 nI4 i m0l lA 나 :ll=IIA0xll. 극한의 일의성으로부터 Jl ➔im O+l IA,xl I = I IA0xl I. 또 l-+O+ 일 때 IIA,x-A0xl 12=IIA,xl| 드 2(A,x, A0x) +l.lA 0 xll2 ~IIA,xll2-2IIA,xll2+IIA11xll2 = I IA0xl l 드 | |A,xl l2-+0. 따라(5서) x. l..~i.m o+ D A(1Ax)=,A l0,x µ. >O 이라고 하자. (2. 22) 로부터 (2. 24) IIA,+,.x-A,xll2~IIA,xll2-IIAi+ xll2. 만일 1-+0+ 일 때 {IIA,xllll>o} 가 유계라고 하면 IIA 』 +µXII 회 |A J xll 에 l이서l0i n+므.l .Ai.로.m 0,+Ix Ix=AE,yx D 라ll(고 A가) .두 촌면이재 것하| 은|고x -가J따,정x 라에l I서 = 모ll 순I(A2이.,x2다4l )I. 에 로 서부 터나l im o+l나 i J m o,+Ax =2xx .가 A촌,x재E한A 다J』 X . 명제 2.2.11 A 가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면 A 의 극소부분 AO 는 A 의 주부분이다. 증명 B= {[x, y] ED 혀) xHI (A0x 。_y, x 。 _x) 츠 0, X0ED(A) ]라고 두 떤 AcB 이다. B71- H 의 단조작용소임울 증명하자. 각 [x i , Y 』, [X2 , y』 EB 에 대하여 x= 송(.x 1+X2) 라고 두면75(A ) 는 H 의 철집합이므로 XE万 . 각 XoED(A) 에 대하여
(2. 25) (x1-A0x 나 (x1-x2) +x-x 。 )~o, (2. 26) (x2-AOX0, 송 (x2 군) +x-x 。 )~o. (2. 25) 와 (2. 26) 을 변변 합하면 강 (Y1-Y2, X! -石)~ (Y1+Y2, X1-X 。) +2(A0x0, x-x 。). 각 i> o 에 대 하여 A,xEA],x 에 서 Xo=f ,x 라고 두면 (A0J ,x , x-J,x ) =l(A0J ,x , A,x)2 .:0 . 따라서 강1 (Y1-Y2, X1 군)건 (Y1+Y2, A 』 x). i -+0+ 이면 (Y1 一 Y2,X1-X2)~o. 죽 B 는 H 의 단조작용소이다• A 는 극 대단조작용소이므로 A=B 이고 [x, 까 EA. 그런데 D(A0)=D(A) 이므로 AO 는 A 의 주부분이다. 계 2. 2. 12 A, B 를 H 의 극대 단조작용소라고 하자. D(A) =D(B), A0=B 어떤 A=B. 증명 [.x,y ]EA 이라고 하자. 각 자 ED(A) 에 대하여 (A0x 。-y, x 。 x) 츠 O. A0=B0, D(A) =D(B) 이므로 (B 남-y, x 。 -x) 츠 0. 그런데 BO 는 B 의 주부분이 므로 [x, y]E B.죽 AcB. 같은 방법 으로 BcA. 따라서 A=B. 정의 2.2.13 A 를 H 의 작용소라고 하고 ::c oEH 이라고 하자. ::c o 의 어떤 근방 V 에 대하여 xUev A ::c가 유계일 때 A 는 ::c o 에서 국소적유계 (loc ally bounded) 이 다”고 말한다. A 가 각 ::c EH 에서 국소적유계일때 A 는 H 에서 국소적유계이다고 말한다. H 의 각 유계집합· E 에 대하여 zU Ax 가 유계일 때 A 를 유계작용소
라부른다. 명재 2. 2.14 r>o 에 대하여 V(O, r) = {xEHI llxll:<:::;r} 이라고 하자. x”-o, IIY 』1-00 인 {x.}, {y }cH 에 대하여 lim( x,.,- x 0, y,.) =-oo i-+- 인 XoE V(O, 7) , {x”i} C {xJ , {y”i} C {임 아 존재 한다. 층명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각 xEV(O,r) 에 대하 여 (x_x, y n)~Cs(n=I,2, …)인 CsER 가존재한다. 따라서 kEN 에 대 하여 E .. = {x'EV(o, r) I (x,.-x', Yn) 츠― k(n=I, 2, … )} B라a고ir e -두H면au sVdo(roff, r의) =•_U정= 1 E리러 로다부.터 각V (xE0., 는e) =페 {집xE합H이I 므ll로x- x정0l리l~ e1J.c 1E..10 2 의인 e>o, koEN, X 。 E V(O, r) 가 촌재 한다. 각 xE V(x0, e) 에 대 하여 (2. 27) (2Xn+X 。 _x, y,.) = (xn+Xo, Y) + (%국, y )~C - s 。 _k 。 (x=I,2,… ). x-+0 에서 각 n 츠짜에 대하여 |lxnI | < :인 n0EN 이 존 재한다. x=2xn+x 。一 z 라고 두면 각 n 츠짜와 | l z ll ~ 웅인 zEH 에 대 하여 llx-xoll~e 이므로 xEV(x0, e). c=c~o 라고 두면 (2. 27) 로부터 n 주 llzll~ 웅일 때 (z,Y ,,)2 ::c -ko, llzll~ 웅이면 또 II 一 zII< 웅이므 그로 러(므-z로, y n)22: :::n c0 一 일 k o 때에 서I IY 爲( 1z1,=Y1 1)~1학~: Ps 。/2 -| (c 운이 U고, Y n따) I라 ~서+ 1|( kz 。 ,_Yn c) Ij <회oo k. 。 _이cl 것. 온 IIYnll-+00 에 모순이다. 명재 2.2.15 A 를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고 XI 를 D(A) 의 내접이 라고 하면 A 는 X’ 에서 국소적유계이다.
증명 (1) x'=O 일 때. 명 제 가 성 립 하지 않는다고 하면 x.--+O, IIYnll--+00 인 {xn} CD(A), Yn EAXn 이 존 재한다. {지온 유계이고 0 은 D(A) 의 내접이므로 V(o,r) ={xEH i llxll
정리 2.2.16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 (1), (2) 는 서로 동치이다 : (1) R(A)=H. (2) A-1 가 H 에서 국소적유계이다. 증명 (1) ⇒ (2) A 가 H 의 국대단조작용소이므로 A - 1 도 H 의 국대 단조작용소이다. (1) 로부터 D(A - 1)=R(A)=H 이므로 각 xEH 는 D(A 가)의 내접이다. 명제 2. 2.15 로부터 A - 1 는 각 xEH 에서 국소적 유계이고 따라서 A - 1 는 H 에서 국소적유계이다. (2) 수 (1) H 가 연결공간이므로 R(A) 가 H 의 개집합인 동시에 페집합 입을 증명하면 된다. 먼저 R(A) 가 H 의 페집합임을 증명하자. y ER 간 5 이라고 하면 Yn-+y 인 {y .,)cR(A) 가 존재한다. (2) 로부터 A - 1 가 y에서 국소적유계이므 로 xEA 1y. , llx.11::;M(n=I, 2, …)인 M>o 이 촌재한다. H 는 회귀공 간이 므로 x,. i一 x, n,.-+ 00 인 {n,.} 가 촌재 한다. A 가 단조작용소이 므로 각 x 。 EA ·· 1 y o 에 대하여 (x,. ,一 Xo, y,.i군)츠 0 이고 i-+ 00 이 면 (X-X0, y一 Yo) 츠 o. A -1 가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xEA ·1y 이고 yE R(A). 따라서 鬪 =R(A). 죽 R(A) 는 H 의 퍼 1 집합이다. 다음 R(A) 가 H 의 개집합임울 증명하자. YoER(A) 라고 하고 XoE A 짜 이 라고 하자. (2) 로부터 A- 1 가 Yo 의 r- 근방 V(Yo, r) 에 서 유계 라고하자. y EV( y 0,r) 이라고 하자. 각 e>0 에 대하여 R(1++A)=H 이고 X0+ +y탁{이므로 x0+-¼y E x,++Ax, 인 x.ED(A) 가 촌재한다. CX 。+y E ex,+Ax‘ 에서 z,= y +e(x 。 -Xe) 이라고 두면 A 가 H 의 단조작용소이므로 (Yo-Z,, X 。 -x. )2: 0 이고 다라서 (Yo-Z,, z, 一y)2: 0. (Yo-z., z,-Yo+Yo- y)2:0 에서 II Yo-Z;I 12::; (Yo-Z,, Yo-Y) 칙 |Yo-z,I II IYo-YI I 이고 |IYo-z,I1::;1IY 。 -Yll
R(A)=H. 증명 정 리 2. 2. 16 으로부터 분명 하다. 계 2.2.18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D(A) 가 유계이면 R(A)=H. 증명 R(A-1)=D(A) 가 유계이므로 A 一 1 가 유계이고 계 2.2.17 로부 터 R(A)=H. 명제 2.2.19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면 다음 (1), (2) 는 서 로 동치이다: (1) A 1 가 유계이다. (2) liml lA0xll=o ::>. 裝院?^? 증명 (1) ⇒ (2) (2) 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1|x,.||--+=, IIA0 .x ,.ll~M 인 {x,.}cD(A), M>o 이 촌재한다. {AO .x ,.}cR(A) 이므로 (1) 로부터 {A-1 AO 디 는 유계 이 다. 그런데 {x,.} C {A-1A0.x ,.} 이 므로 {x,.} 은 유계 이 다. 이 것은(2) 모⇒순 (1이) 다. .(1 ) 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IIY,.ll~M(n=l,2,… ), 1|x,.|I--+C X), x,1 EA -ly“ 인 {x,.}, {y,.}, M>O 이 촌재한다. y,. EAx,., I|A°x,.|l~IIY,.|I (n=l, 2, …). 이것은 모순이다. R(계A )2 =.2H.2. 0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고 zI1lExiOl 1m C.l.A -!l A0xll=oo 이면 증명 명제 2.2.19 로 부터 A-1 가 유계이고 계 2.2.17 로부터 R(A) =H 이다. 계 2.2.21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11l;i;;m.' .: ~ ( A°x,I lxx l―I x 。) =OO xGD( A ) 이면 R(A)=H 이다. 증명 A - 1 가 유계임울 증명하자. A 一 1 가 유계가 아니라면 IIYnll~ M. J lx 나 1--oo, x.EA 一 l y“인 {y.}, {x}, M>o 이 촌재한다. 가정에서 OO=l i m(A 땄' xn- 지
재 한다. ([+ A) 크 가 H 의 축소작용소이 고 µ(S}
카 (u1(T)-u2(T))2 츠 0. 각 i >o 에 대하여 R(l+AA)=L2(0,T;H) 임울 증명하자. 각 UEL2 (0, T;H) 에 대하여 Ui+ lAUi = U 인 U i는 U i +l 감 =U 로부터 Ui = e--+u 。 +-tte-S - 1u (s) ds. 따라서 U』 =]1 i1=(I+i A)-1u=e- 도나 !;e 누 1u(s)ds. 그러므로 A 는 £2(0,T;H) 의 국대단조작용소이다. 2.3 열미분작용소 H 를 Hilb ert 공간이라고 하자. H 의 극대 단조작용소의 중요한 례 이 며 옹용에 필요한 철함수의 열미분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X 를 Banach 공간, X* 를 X 의 공역 공간이 라고 한다. 정의 2. 3.1 C 를 X 의 철집합 (convex se t)이라고 하자. 함수 cp : C -+R 예 대하여 (1) 각 x, y EC 와 a+/3 = 1, 0:S a ,/3 :Sl 인 a, {3 ER 에 대하여 cp( ax+f3 Y ) :sa cp ( x) +/3cp(y) 일 때 cp 를 철함수 (convex fu nc ti on) 라 부른다. (2) 집합 {[x,l]EHxRl cp (x) 三i}를 cp의 e pig ra p h 라 부르고 e gcp라 고둔다.
정의 2. 3. 2 함수 cp : X---R 에 대하여 (1) Xn-->Xo 인 (Xn } C X, X 。 EX 에 대 하여 cp (x 。) 뻑n-+<0 , p (x,.) 이고 (2. 29) 로부터 각 n=l, 2, …에 대하여 cp (x 。)>cp (X;o) 인 ~n 이 촌 재한다. lo= cp (X;o) 이라고 하면 x 。 ~Ei 。 이것은 모순이다 .
(1) ⇒ (3) 함수 (J) : Xx R-.R 나운 각 [x, A] EX x R 에 대 하여 (2. 30) (J)( x, A) =
계 2. 3. 5 xEX 라고 하자. 함수 cp : X-R• 7} X 에 서 Frechet 미 분 가능이 면 p 는 x 에 서 Gat ea ux 미 분가능아 다. 증명
(
o 에 대하여 x+ ty 를 두면
ax1+ (l-a)x2ED(
(2. 34) 를 a 로 나누고 a-+O+ 이면 각 zEH 에 대하여 cp (z)- cp(%)츠 t(y -x0,z 군). a cp의 정의에서 XoED(a cp)이고 y -XoE+a cp (x 。). 따 라서 YEXo 나 a cp(石) . (2) ⇒ (I) (2) 로부터 cp (x 。)
츠 k) 의 철결합 (convex combin a ti on ),
./n一ll x1, ,11 X”-+O 이 고 cpo 가 하반연속이 므로 -1< cp。 (0) 캠쁩 cp。(言노야백만 효) =-OO. 이 것은 모순이 다. 따라서 l1Jx1i1m 수 _ ~I인Ix>|I >-~. 즉
o 에 대하여 J』=(I+.:i a
(-oo’ 에를 정의하면 'Pi 는 Frechet 미분가능첨 함수이고 (2. 38) 'Pi(X ) ='P( L(x) +½I IAi xl l2. (2) o'Pi = Ai. 뿡(3 <)p i(각x ) =x
(4) 福=万접). 층명 (1) 정리 2.3.11 로부터 A 는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고 명제 2.3.9 로부터 각 xEH 에 대하여
(2. 43) I 'Pl (y) -파) -(A,x, y- x) | 조 +11 y― x112. 따라서 rpl 는 Frechet 미 분가능함수이 다. x,y E H, t E(O,I) 이라고 하자. 그러면 (2.43) 으로부터 읊rpJ(t x+ (1-t)y ) = (AJ (tx+ (1-t) y), x-y) 이 므로 t1 ~t2 , t1, t2 E (O, I) 일 때 jrdr pJ (t2x + (I 감)y)-ifrd p, (t1x + (1-ti)y) =(AlCt2 x+ (I-t2) Y), x-y) -(A,Ct1 x+ (I라)y) , X 一y) = (AJ (t2x + (I-t2 )Y)-AJ (t1x + (l-t1) Y), x- y) 걱 0. 따라서 7td' PJ(t x+(1- t)y)는 t에 관하여 단조증가이다. 즉 cp l 는 철함 수이다• (2) (2.40) 으로부터 A,ca
dist (x , L 詞) =inf {llx-yl l I y E .D(A)'} 에 서 lJ(iifc . D(A). 한편 D(A) cD( rp )이므로 D(A)cD( 짜 그러므로 D(rp) =D(A). 정리 2. 3.13 rp : H ..... (_00, 00] 를 軒논 00 인 하반연속철함수, A=arp 라고 하면 다음 (1) ― (6) 은 서로 동치이다 : (1) 'elr D iIIm(- A . 。) 오|Ix요11 -=oo. (2) 각 x 。 E D (
따라서 lim IJA 0xlI=oo. !설 b?A ; (4) ⇒ (5) a cp는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4) 와 명제 2. 2.19 로부 터 (5) 가 성립한다. (5) ⇒ (6) B=(A 한 이라고 두면 BcA-1 이므로 B 는 H 의 일가유계 작용소이고 계 2. I. 7 로부터 D(B)=D((A-1)0)=D(A-1)=R(A)=H. (6) ⇒ (1) [x, y ]EA 이라고 하고 각 x'EH 에 대하여 ip( x')= c p( x' ) -cp (x)-( y ,x'-x) 와 같이 g를 정의하면 O 는 cp와 같은 가정 윤 만 족 하 고 H 에서 ip2::0 이다. 따라서 H 에서 cp 츠 0 이라고 해도 좋 다. (6) 으로 부터 B 는 유계 작용소이므로 M>o 에 대하여 c= sup I j B yj I 라고 두면 llyy le l =/ I2 '1 f 0 후 c
정의 2. 3.14 H 의 작용소 A 가 X0=X“ 인 각 xo, X1, x2, …, xED(A) 와 y,. 드 Ax‘ · (i =1,2, … ,n) 에 대하여 I; (y;, X;-X;-1)20 i= I 일 때 A 를 주기 단조작용소 (c y cl ic all y monoto n e o p era t or) 라 부른다. 명제 2.3.15 (1) H 의 주기단조작용소 A 는 H 의 단조작용소이다. (2) cp : H-(-00,00] 를 cp ~ oo 인 철함수라고 할 때 a cp는 H 의 주기 단 조작용소이다. 증명 (I) 각 따, .x2 E D(A) 와 Y1 E A 따, Y2 E AX2 에 대하여 Xo=X2 일때 (xl_Xo, y1) + (x2_X1, y2) 2 :0 에 서 (yl_ y2 , xl_Xz)2 :0. 죽 A 는 H 의 단조작용소이 다. (2) 각 Xo, 따, x2,… ,X nED(8
증명 (I) ⇒ (2) [xo, Yo]E A 이라고 하자. 각 x E H 에 대 하여
자. 그러면 다음 (1), (2) 는 서로 동치이다 : (I) A 가 H 의 주기단조작용소이다. (2) A* 를 A 의 adj oint 작용소라고 할 때 A*= A. 이 때 A=ocp . 단, 각 xEH 에 대하여 [강 IIA½xll2 (xED(A½)) (2.44) 尹)=\ oo (그의). 증명 (1) ⇒ (2) A 가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정리 2.3.16 으로부터 A=o
o 에 대 하여
츠 (A½ x, A½y ) - (A½ x, A 삼 x) = (Ax, y) 一 (Ax, x) =(Ax, y군) 이므로 Aca cp이고 A 는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A=acp. 명제 2. 3.15 의 (2) 로부터 A 는 H 의 주기단조작용소이다. 예 2. 3. 19 (S, J, µ) 를 유한축도공간이 라고 하자. cp : H-+ (一 oo, oo] 를 cp $ 00 인 하반연속철함수라고 하자. 각 uEL2(S;H) 에 대하여 (/) (u) = \\cp (u (s) ) dµ (s) (cp (u) EL1 (S) ) oo (기타) 와 같이 함수 f/>: L2(S;H)-+(-oo, oo] 를 정의하면 O 는
)도 포함하므로 (/) $ 00 이 다. 0 가 하반연속함수임 을 증명 하자. lER 와 L2(S;H) 에서 Un-+U 인 {u,.} cD( f/>)와 uEL2(S;H) 에 대하여 f/>( u.)~l 이라고 하자. 그러 면 u.;(s)-+u(s) µ-a. e. s E S 인 {n.} , 'li-+ oo( i -+00) 가 촌재한다. [xo, Yo]E acp 라고 하자. 함수 cp : H-+( -o o, oo] 를 각 :.c EH 에 대하여 (p (x)= cp (x)- cp (x 。 )-(Yo,x-x 。)와 같이 정의 하면 O는 하반연속철함수이 고 (p $ oo, (p2:'.:0 이 다. 따라서 cp츠 0 라고 해 도 좋다. cp가 하반연속함수이므로 cp (u(s)) <받프cp (Un;(s)) µ-a. e. SES. i-+ m 그런데 rp (u(s)) 는 J-가축함수이다. 실제로 O 가 H 의 개집합이면 집 합 {sESlu(x)EO} 는 J-가축집합이다. p가 하반연속이므로 각 aER 에 대하여 집합 {x EHl rp (x)>a} 는 H 의 개집합이다. 따라서 각 aER 에 대하여 집합 {sESl rp (u(s))>a} 는 J-가측집합이므로 rp (u(s)) 는A· 가축함수이다. Fato u 의 보조정 리 로부터
0에 대하여 짜) =강 1l oti ulIL•cs; m+(] J((J+..:101,)- 111) 러 s I IAi u (s) 1l 바 (s) + )s'P (Jiu (s) ) dµ (s) =\(강 IIA i u(s) ll2+< p(Jiu (s)))dµ(s) =\ s 'Pi(u (s) ) dµ (s) . 예 2. 3. 20 fJ 를 Rn 의 유계 개 영 역 , r 를 9 의 원할한 경 계 라고 하자. j : R-(-oo, oo] 를 하반연속철함수, j ~ oo 이 라고 하고 P=aj 라고 두자. 함수
(-oo,oo] 를 각 uEL2( Q)에 대하여 'P(•) =(凡 lgr ad u|2dx+\rj( u)dr(u E H 델),j (u)E L1(r)) oo (기타)
와 같이 정의하면 (1) 습 하반연속철함수, 'P $ 00 이 다. (2) D(arp ) = (rt E H2(Q ) 1 릅+f3 u 크 o a. e. I'}, arp ( u)=-Llu (u E D(acp )). 단, 릅는 u 의 의 법 선방향도함수이 고 4 는 Lap la ce 작용소이 다. (3) 상수 c1, c2 가 촌재 하고 각 fl E D(acp ) 에 대 하여 I|u1|n2(D) 三 cd|-A U+u||L2(D)+c2· 증명 (I) j가 R 에서의 철함수이므로 j는 a ffi ne 함수에 의해서 아 래로 유계이다. 따라서 각 uEL2( Q)에 대하여 cp( u)>-oo 이고 또 j 3-'= 00 이 므로 cp 3-'= 00. 또한 j 가 R 에 서 의 철함수이 므로 cp 도 철함수이 다. p의 하반연속성울 증명하기 위하여 U( Q)에서 limU n=U, cp( Un)::;A n 니`°’ 라고 하자. j가 R 에서의 철함수이므로 각 cER 에 대하여 (2. 45) j(c )2 ::a c+b 인 a,bER 가존재한다. U( Q)에서 li mUn=U 로부터 limu ,.,(x)=t, ( x) n 니 O I`o a. e. x E 요 인 {un.-J C {u} 이 촌재 한다. 이 때 (2. 45) 로부터 j(1'n; (x) ) - auni ( x) 一 h 2':: O a. e. x E Q. j 가 하반연속이 므로 O~ j (u(x))-au(x)-b~!!_! 프V (un, (x))-aun,(x)-b) i-+~ a. e. X E n. Fat ou 의 보조정 리 로부터 \r(j( u(x)) 一 au(x) _b)dr 三 li m\ (j(u” i( x)) _au,(x)-b)dI' . 눕 r 따라서 ~r j( u(x))d I'랩 ~~/(un iC x))d I'. 한편 또한 FatLo u I의 g r a 보d 조u (정x) 리l2 로dx부 莘터 ~L I gra d Un, (X) I 2dx.
p의 정의로부터
R( I+A ) =L2(Q ) 이므로 A 는 E(9) 의 극대단조작용소이고 따라서 A=o lf!이다. (3) Brezis [12]. 예 2.3.21 Q를 R 의 유계 7 사영역, r 를 9 의 원할한 경계라고 하자. 2:s ;p< oo, ip·나q =1 이라고 하자. (I) 작용소 A : W 만(Q)--+ w - l,9( Q)를 각 u, vE W i ·1( Q)에 대하여 (Au, 正) =gL I 릎 I p - 2 훑훑- dx 와 같이 정의하고 합수 'P : Wb·P(Q ) -+(-00, 00) 를 각 u EWb · P( Q)에 대 하여
,tlL I 릅 IP dx 와 같이 정의하면 p는 W 낡(Q)에서의 하반연속철함수이다. 또 t.p는 W 망(Q)에서 Gat ea ux 미분가능이고 긱. u,vEW 낡(Q)에 대하여 lEimo ~t
―aauxn;I (x) 一aa―xu; (x) a.e.xEi l 인 {Unj c {u} 이 촌재 한다. Fato u 의 보조정 리 로부터
O 에 대하여 축소작용소 ]~ : D(]J cx-x 의 족 (fam i ly) {JJ Il>0} 가 각 l, p >0 과 xED 야)에 대하여 R( 千 +(1-7) JJ )c D( J,.), (2. 46) ]ix= J ,.(-f-x+ (1 子)]J x)
일 때 {JJ i > 0} 를 X 의 의 _resolvent (ps eudo-resolvent) 라 부른 다. 예 2.4.2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l>O 에 대하여 Ji= (I+lA)-1 라고 두면 {J시 1 > 0} 는 X 의 의 -resolvent 이 다. 증명 명 제 2. I. 7 의 (4) 로부터 분명 하다. 명재 2.4.3 {JJ Il>0} 를 X 의 의 -resolven t라고 하면 (I) 각 l,µ > O 에 대하여 R( JJ) =RU~). (2) X 의 중대작용소 A 가존재하고 각 i >o 에 대하여 JJ=(I+l A)-1 이다. 증명 (I) l,µ>0 이라고 하자. y ER (J l) 이라고 하자. 그러면 y= JAx 인 xED (Jl ) 가 존재한다. (2. 46) 으로부터 J=Jlx =J ,. (7x+ (1 子)J lx)ER (J,.) 이므로 R 야 )C R(J,. ). 같은 방법으로 R( J,. )c R (J l) 이 다. 따라서 R( Jl) =R(J,. ). (2) 각 l,µ>O 에 대하여 (2. 47) }(J드 I)=}( J--드I). 왜냐하면 y ER (J1 ) 라고 하자. 각 XE],1 y에 대하여 xED( J,), J,x =y 이므로 (2. 46) 과 (1) 로부터 -fx+ (1-+)J1 X E ];1 ]1X, y1 (xy- J( ,x x)-yE )一 µE1( —]µ 라 ·(],鼻- lX y 一-y ])1 .x ), 1 1 따라서 十 U;l y-y )C .µ.L (f;l y-y).
같은 방법으로 —µI (J;l y-y)C - y1 (J;-1 y -y). 따라서 (2. 47) 을 얻는다. X 의 작용소 A 를 D(A) =R( J,), l > 0, Ax=+(J ;-1 x-x), x E D(A) 와 7같 이 정의하면 J, x= (I +}.A)-IX 이다. A 가 x 의 층대작용소입울증 명 하자. 각 [x1 먀〕’ [X2 ,y 』 EA 에 대 하여 J,(x 1+J . Y1) =x1, J,(x 2+-< Y2) =x2 이고 J』는 X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I lx1-X2I I = I IJiC x 1+. i!yJ-Ji(x2 +J yz) I I :::;11 (x1+.: i Y1)-(x2+l Y2) II =II (X1-X2) +l(Y1-YJ 11. 따라서 A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다.
제 3 장 비선형반군 X 를 Banach 공간, X* 몰 X 의 공역 공간이 라고 하자. 본 장에 서는 X 의 비선형축소반군과 이들 반군에 대한 표한 그리고 비선형축소반군 의 생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3.1 축소반군 정의 3.1.1 CcX 이라고 하자. 각 호 0 에 대하여 작용소 S(t) : C-C 7} (I) S(O) =l 이 고 각 s, t;? :o 에 대 하여 S(s+t ) =S(s)S(t), 를 (2만) 족각할 x때E C {에S( t )대I t하 ;?여:o} 를l' .i.mo +C S 의(t ) x 반=군x (sem i-gr ou p on C)이라 부론 다. C 의 반군 {S(t) I t;?: o} 가 (3) 각 x, y드 C 에 대하여 (3. I) IIS(t) x -S(t)y ll ~llx-,11 를 만족할 때 {S(t) l t~ o} 를 C 의 축소반군 (con tr ac ti on sem i-gro up on
C) 이라 부른다. 정의 3.1.2 CcX 이라고 하고 {S( t )I t츠이룬 C 의 축소반군이라고 하자• D(A 。) = {xECIlEi0m+ .t! .(x-S( t) x) 가 촌제 i A 。 x= lEi 0m+ 4t (x-S(t )x ), xED(A 。) 일 대 Ao 를 {S(t) I t츠 0} 의 생 성 작용소(i n fi n it es i mal g enera t or) 라 부론 다. 또 D(A') = {xEClw-I I. i. m0 +- ½t ,.(x-S (t )x) 가 존재} A'x = w- Il .i. m 0+ 上t (x-S( t )x), xED(A') 일 때 A’ 를 {S(t) i t2::이 의 약생 성 작용소 (weak inf i ni t es im al ge nerato r) 라부른다. 이에 대하여 Ao 를 {S(t) I t2:'. 0} 의 강생성작용소 (s t ron g inf i ni t es im al g enera t or) 라 부르기 도 한다. 명제 3.1.3 {S( t )I t:2: 0} 를 CcX 의 축소반군이라고 하면 (I) D(A 。 )cD(A' )이고 각 x 든 D(A 。)에 대하여 A 。 x=A'x. (2) Ao. A' 논 X 의 증대 작용소이 다. 증명 (1) 정의에서 분명하다. (2) F 를 X 의 쌍대사상이라고 하면 (3.1 ), 예 2.1 . ~3 과 정리 2. I. 5 로부터 각 x, y EC 에 대하여 (3. 2) (+(x— S(t ) x ) 나(y -S( t)y, X* )2::0 인 x*EF(x 一y)가 존재한다. (3. 2) 에 t -+O+ 이면 각 x, y ED(A’) 에 대 하여 (A’x_A'y, x*)2 ::0. 따라서 정리 2.I.5 로부터 A’ 는 X 의 증대작용소이고 (1) 로부터 Ao 도 X 의 증대작용소이다.
C 를 X 의 퍼 1 집합이라고 하고 (S( t )I t츠 0} 를 C 의 축소반군, A0,A’ 를 각각 {S( t) I t츠 0} 의 생성작용소, 약생성작용소라고 하자. 정리 3.1.4 (3. 3) D= {XEC IH liom+ .t! .llx-S' (t) xll
:$;:El l JS (h1)x-xl I =n1I IS(h1)x-xJ I i= l 이 므로 (3. 5) 로부터 I IS(h) x-x ll :::디 IS(h-njh j) x-x l I + nj l IS (h.) x-xl I =IIS(h-n1h1)x 一 xll+n1h1 函1 IIS(h1)x-xll O 은 임의이므로 e-o+ 이면 IIS(t+ h)x— S (t) x l!::;;;Lh. (2) (2) 의 우번을 D1 라고 두면 (I)로부터 DcD'. xED' 이면 IIS( t +h)x-S( t )xlI 쿠 'h( t, h 2': 0) 에서 t= O 이라고 두면 IIS(h)x-xll:::;; L'h 이 고 ;;!:i;.ij!+!! h.i 11x-S(h)xlI 쿠 '
(1) D(A 。 )cD(A')c fJ. (2) X 가 회귀꽁간이면 b 召 5= 万혀 1=D. (3) X 가 직철회귀공간이면 D(A')=D. (4) X 가 평동철공간이면 D(A 。 )=D(A')=D 이고 A0=A'. 증명 (1) X 든 D(A’) 이 면 {*(x -S(h)x) Ih>o} 는 h--O+ 일 때 유계 이 다. 따라서 xED 이 고 D (A') cD. (2) X 슨 D 이 면 정 리 3.1 . 4 의 (3) 으로부터 S( t )xED(A 。) a. e. t> o. 그런데 l ,i ➔m oS+ ( t )x=x 이므로 x 드万 01a). 따라서 De 万乃 -o) 이고 De 雲). (1)로부터 (2) 가 성립한다. (3) X 。 ED 이라고 하고 {}(x 。 -S( t )x 。) |t --+O+ }의 약집적접전체의 집 합을 D' 라고 하자. X 의 작용소 A 를 D(A)=DU {지, Ax= 『 x (무) (xED(.A )) 言V D' (x=X 。) 와 같이 정의하면 A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다. 정리 3. 1. 4 의 (3) 으로부 E1 idt S(t) x 0 +A0S(t) x 0=0 a. e. t>o. AocA 이므로 7dt S( t):c。 +AS( t):c。 30 a. e. t> o.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각 y EA :co 와 어떤 x* EF(x 。 -S( t):c。)에 대하여 (y_꿈(:c。 _S( t):c。), x*)2 :::0 a. e. t> o, (3. 6) (옮-(:c。 _S( t):c 0), :c*)三(y, :c*) a. e. t>O. 명 제 I. 3. 3 과 (3. 6) 으로부터 11 :c。 -S( t )xoll 운 IX 。— S( t )xoll
착y, x*) 회 IYIIllx*II=IIYIIllx 。 -S( t )xoll a. e. t> o 이고 7d江 X 。 -S( t )xoll 집 IYII a. e. t >o 이다. 따라서 (3. 7) ~dl lx 。 -S( t) x 。 ll ~ I Axo l a. e. t> o . (. 3. 7) 을 [o, 디 에서 적분하떤 (3. 8) llx 。 -S( t )x0ll~ t l .A xo l. t> o. X 는 직철회귀공간이고 Ax0 는 X 의 페철집합이므로 명제 I. 2.10 으로 부터 ||Yoll=IAxol 인 y oEAxo 가 일의적으로 존재한다. y E .A Xo 이라고 하면 y Ecm 규 D' 이다. 먼저 yE D' 일 때 *(x 。 -S (t”活)一 Y, t,. >O(n= 1,2,… ), t ,.-.o+ 인 {t鵬}이 존재한다. 이 때 (3.8) 로부터 |Ax 。 I = IIYol |직 IYI I 직~i mt+,l.l x 。 -S( t .)x0ll~ I Axo l 로부터 IAxol=IIYoll=IIYII 이고 따라서 Y=Yo• 또 y EconvIY 이면 y는 D' 의 유한개의 요소들의 철결합 (convex comb i na ti on) 이므로 y=ye YE 굶 nvD' 일 때도 Y=Yo• 그러 므로 굶 nvD'= {y。} . 그런데 w ―눕 1i m- 1t( x 。― S( t活) , w - E-li0 m1+ 一t (x 。 _S( t) x 。) Ec—on—V D' 이므로 w-~ li mL t( x 。 _S( t )x 。) =w- ,l수i +교o +t (x 。 _S( t )x 。) =Yo- 따라서 w-I l .i. m0 +~ t( x0-S( t )x 。 )=Yo 으로부터 X0ED(A'), 즉 DcD(A'). (I) 로부터 D(A') cD 이 므로 D(A') =D. (4) (3) 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자. X0ED(A')=D, y0 EAx1 에 대하여 y0 = w-,l-_i;mO +- ½ t -(: x。 -S (t) x 。) 이고 (3.8) 로부터 IIYol|~:$~-t} Ilxo-S( t )xol1::; g타 ||x 。 -S( t )xoll 익 Xol =IIYoll
이므로 IIYoll= }l뿐 {-llx 。 -S( t )x 。 II. X 가 평등철공간이므로 명제 1. 2. 9 로부터 y 0= tl .i. mO+- ½t -(x 。一 S( t )x 。)이고 X 。 ED(A 。). 죽 D(A')CD(A 。). (1) 로부터 D(A 。 )=D(A')= l>이고 A0=A'. 정리 3.1 .6 X,X * 를 평등철공간이라고 하자. xED(A 。)이면 ((12)) 각S (t t :)2 'x.0 E 에 D (대A하 。) 여( t:~2d :0+( ) . t )x 가 촌재하고 ~d+ ( t)x+A 0S(t)x =O. (3) IIAoS( t )xll 는 흐 0 에 관하여 단조감소이고 AoS( t )x 는 t:2'. 0 에 관 하여 우연 속 이다 . (4) 각 tE [O, =) -E 에 대 하여 7d tS(t) x +A0S(t) x =O 인 '‘많아도 가산인 집합 '’(a t most counta b le set) Ec[o, =)가 촌재하 고. A0S(t) x 는 tE [O, =) -E 에 관하여 연속이 다. 증명 (1) x0ED(A0) 이라고 하면 정리 3.1 . 6 의 (4) 로부터 X0ED, 정 리 3. 1. 4 의 (3) 으로부터 S(t) x 0ED(t~ O). 다시 정 리 3. 1. 6 의 (4) 로부 터 S( t )x0ED(A 。) (t~ O ). (2) (1) 과 A 。 의 정의로부터 분명하다. (3) (1)과 정 리 3. 1. 4 의 (3) 으로부터 a. e. t >o 에 대 하여 S(t) x E D(A 。)이고 젊 S( t )x+A0S( t )x=O. h>o 이라고 하자. 옮 -(S (t +h)x-S( t )x) = —(A 0S(t+ h) -A0S(t) x ) a. e. t> o 이 고 명 제 3. 1. 3 의 (2) 로부터 Ao 는 X 의 증대 작용소이 므로 (-fdt- - o 인 x * EF(S (t +h)x-S( t )x) 가 촌재한다. 명계 1. 3.3 으로부터 IIS( t +h)x-S( t )xl| 젊 -IIS( t +h)x 一 S( t )xll~O a.e. t> o
이고-adt IIS( t +h)x-S( t )xll 착 a.e. t >o. o:::;;s 척에 대하여 이 식을 적분하면 llS(t+ h)x-S(t)x l l:::;;I IS(s+h)x ― S(s) 지 l. t -+O+ 이 면 s-+0+ 이고 (2) 로부터 l 남(t)祖훑 S(s)x ij 기고 IIA0S( t )xll:::;;IIA0S(s)xlI 이다. 죽 IIA r,S(t )xll 는 t츠 0 에 관하여 단 조감소이다. IIAaS( t )xll 가 t2::0 에 관하여 단조감소이므로 IIAoS( t) xll 는 t 츠 0 에 관하여 우연속이다. |IAoS( t )xll:::;;IIA 。 x ii에서 {A0S( t) xl t츠이는 유계이 고 X 가 회귀공간이므로 (3. 9) w-lim A oSU1) =Yo, &수~ ti>O (k=I, 2, 00•), lki-m+- ti=t0 인 단조감소수열 {ti} 가 존재한다. 따라서 (3. 10) IIYol I 칙쁘 IIAoS( t .)xlI =面굽 |A0S( t.)지 | =IIAoSUo)xll. k-m k-~ 명제 2. I. 13 으로부터 A 를 A 。의 X 의 극대중대작용소라고 하면 명제 2.1 .1 5 의 (I) 로부터 A 는 X 의 반되 1 작용소이고 lk .i.m _ S(tk )x=S( t0) x 이 므로 YoEAS( t0) X. 한편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고 A0cA 에서 ;左 S( t )x+AS( t )x30 a. e. t> o 이 므로 각 xED(A 。)와 yE Ax 에 대 하여 (틀절(t )x)- y, F(x-S( t ;x) :三 0 a. e. t> 0, (곱 (x-S( t )x), F(x-S(t) x ) _::::;;(y, F(x-S(t) x )) ::::;;IIYII llx-S(t)x ll a.e.t> o. 명제 I.3.3 으로부터 llx-S( t )xll 꿉 llx-S( t )xll::::;;IIYllllx-S( t )xll a. e. t> o, 옮 -llx-S( t )xl| 집 IYII a. e. t> O, (3.11) 젊 -llx-S( t )xl|:;;IAxI a. e. t> o.
(3.11) 을 [O, t]에서 적분하면 llx 국(t)지 l 집 IA .xi 이고 巨li m0+- ½t -llx-S( t )xll 칙 Axl. 죽 llA o:t ll 집 Ax1. 그런데 A 。 X 슨 Ax 에 서 |Axl ~ IIA 。 xll. 따라서 IIA 。 xll=IAxl 이고 A 。 x=A0 .x. 각 xED(A 。) 에 대하여 S( t )xED(A 。)이므로 A0S(t) x =A0S(t). x. (3.10) 과 YoE AS (t 0)X 로부터 I IY oll~I IAoS(%) 지 I = 1I AoS( t)지 l~I IYoll 이고 IIYolI=1IAoSC to )xlI. 따라서 y 0=A0S( t。 )X. (3. 9) 와 (3.10) 으로부 E1 w-lim A0S(ti )x =A0S( t0) .x , k 수~ liml IAoS(ti) .xl I = I IA0S( t。)지 1. k 수~ X 가 평동철공간이므로 명제 I. 2.9 로부터 lEi m-A0 S( t .)x=A0S( t。 )x. 극 한의 일의성에서 li mA0S( t) x=A0S (t。 )x. 따라서 A0S( t )x 는 t ~O 에 대 I .. to+ 하여 우연속이다. (4) ~dS (t)x +A0S(t) x =O (a. e. t >o) 를 적분하면 t, h~O 에 대 하여 (3. 12) S(t+ h)x-S(t) x =-~:l++hhA 0S(s)xds. (3) 의 증명에서처럼 IIAoS( t )xlI 가 연속인 접 t에서 A0S( t )x 는 연속이 다. 그런데 |IAoS( t) xll 는 t에 관하여 단조감소아므로 많아도 가산인 집합 Ec[o,oo) 에서는 불연속이다. 따라서 A0S( t )x 도 E 에서 불연속 이고 A0S( t )x 는 [O, oo)-E 에서 연속이다. (3.12) 로부터 [O, oo)-E 에 서 겁~(t )x 가 존재하고 옮(t )x+A0S( t )x=O. 예 3. 1. 6 t2::0 이 라고 하자. S(t) : R-+R 를 각 xER 에 대 하여 S(t) x ={max(0,X-t) (x>0) x (x~O) 와 같이 정의하면 {S( t )I t2:: 0} 는 R 의 축소반군이다. 또 D(Ao)=R 이
고 각 xED(A 。)에 대하여 A 。 x={ i ((xx>~oo)). 여 I 3. 1. 7 X=C[o, 디이 라고 하자. t 츠 0 이 라고 하고 S(t) : X- X 를 겨. xEX 에 대하여 (S(t) x ) (e) =f(t+J-1 (x(f; ))) (f;E [O, l]) 와 같이 정의하면 [S( t )I t츠 0} 는 X 의 축소반군이다. 단, f: R - R 는 각 刀슨 R 에 대하여 f(7J)=昌 霜} 인 함수이다. 이 때 D(A')= [XE 지각 e 탁 0, 1] 에 대하여 x( f;) 츠 0 또는 각 e 드〔 0, 1] 에 대하여 x(t;) < o} , (A'x)(e)={: (각 E 탁 0, 1] 에 대하여 x(e) 걱 O) 2 (각 f;E [O, 1] 에 대하여 x(t;) < o) 이다.
[O,증 l]명Cl ) 이x 므슨로 D( A각I )0 라 슨고 NB V하[면O, AI]I 에X= 대W-하l‘-여 i+ mO+ . .xt ! *. 슨(x짜-S(는 t ) x각) 이 다x.E XX 에* =i 대 N하B여V (x*, X) =『。 x( f; )dv( f;) 이다. 따라서 (3. 13) \。 (A'x) (e)dv(f;) =~~뿡 +~:(x( f; )-(S( t) x) (f;))d v(e) 이고 v=Xcc,1J ( CE[O, 1] )이라고 두면 vENBV[O, 1] 이고 (3.13) 은 (A'x) (t;) = Eli0m+- ¼ t -( x (t;) - (S (t) x) (t;) ) 이고 -(l) NB V[o, 1] = {11EB V[o, 1] ( 11(0)=0}
(A'x) (守) = { 12 ((C( 탁E { Ee \I xx ((Ee)) 츠
'l'= {uEC([O, oo) ;X ) lu(t) E C, o=::; t후} 이라고 두면 꾼는 C([O,oo);X) 의 페철집합이다. ff : 'l' -+7 를 각 t4 E7 에 대하여 (3. 17) (f fu) (t) =e- 1 x+ ~。:e •-1 Tu (s) ds 와 같이 정의하면 각 U1,U 투꾼에 대하여 II (ffU1 ) (t) - 따) (t) 11 조 ~:e• -' 11 Tu1(s) -Tu2(s) lids 。 바' 기 l1J1 (s) 군 (s) lld s , IIYU 군判 |r 三 \? e ’-1ds| Iul-U2 1| r 。 = (I-e-' ) I lu1 一 U a ll rr 단, II 마 Ir= sup llu( t ) ll (uE
II T (t )x ― x ll~ t l l x 一 Txil . 먼처 Tx=x 이면 T (t )x=x 이므로 (3.15),(3.16) 은분명하다. 다음 Tx 푸이면 In 드 N 에 대하여 !Ix — T .. x ii 효' II T.- - 1x-T.-xll 척 mllx-Txll, i= l T(t) x -T. . x=e - '(x 一 T .. x) +~:e•-1(TT(s)x-T •x)ds 。 에서 I I T(t) x — T'xll~e-'llx-T .. xll +~:e' 기 I T(s)x-T•-1.x l Ids 적 ne - II Ix_ Tx| 1+ \'。e ' 기 | T(s)x-T .. -1. xl Ids. llx 一 Tx i l~ O 이므로 (3. 19) II 〈{:프 Yx? ;· x|I 도 - '+\;e' - t IIT{ f麟 :-T: ; 一 ~s. cp.(t)= IITl(ltx) X- T- TxmllX i 1 라고 두면 (3.19) 는 cp. (t) ~me- • + [e•-•cp. _1 (s) ds 。 이다. 명제 I. 5.2 로부터 cp.(t) ~((m-t)2 +t) ½, I I T(t) x 一 T•xl l 착 (m 크) 2+ t)서 |x-Txl l. (3.15) 에 t= m 이라고 두면 (3.16) 이 된다. C 의 축소반군의 일의성은 분명하다. (2) (I) 에 서 의 C 의 축소반군 { T(t) l t:2::o } 에 대 하여 T(t) = T(i) (t2;:0, h>O) 와 같이 두면 {T( t )I t츠 0} 은 C 의 축소반군이고 생성작용소는 T” 이고 각 xEC, 와 t2;: 0 와 h>O 에 대하여 읊 T( t )x+ 꿉 (1-T)T( t )x=o.
따라서 각 xEC, t;::: :o, h>o 에 대 하여 IIT=( ftr+)]h 나ll ( T[,*T](Isi ) )xXIl1l 조ds ~詞\ '[ 티곰 All T Th(xsll)dlsl ds ~hll T,xll 이고 한편 (3 . 16) 으로부터 111 '([-k]h )x-T[+.-]x ll=IIr ([ f ])x-T 다 ]xl1 킹Ti 1x-Txll= .,It硏| T.xll 이므로 ll 'T(t )x-TC+ J x|| 텍 T( t )x 一t([f ]h)xll +ll f([서시 x-T 다 ]xll ::;hll Th xl l + ./Viii T1axll =(.;tli+h ) 11 T1axll. 정리 3.2.2 각 h>0 에 대하여 A(h) 국(l -S(k)), E= {xECI IIA(k)xll=O(I), h-+O+} 라고 두자. xEE 라고 하면 (1) 각 k>o 에 대하여 A(k) 를 생성작용소로 갖는 C 의 축소반군 {S,.(t) I t2:: o} 가 일의적으로 존재하고 (3. 20) S(t) x =~li~ mo+S h (t).x 이다. 단, 이 수령은 각 E 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2) S( t )x=;~만 ((1- t )l+ t s(¼)) x. 단, 이 수령은 [O, 1] 에서의 평동수령이다. 증명 (1) xEE 라고 하자. 각 h>o 에 대하여 (3. 21 ) lls(t) x -S(J i) 匠 ]x ~ = [ S( t) x-S([ 서 h) xii 내 S([ 사 h)s( t -[*]h)x-S([ 사 )h) 계 테 s( t -[*]h)x-x / /. 또 명제 3. 2. I 의 (2) 로부터 (3. 22) IISA(t) x -S(h) 〔+〕 x ii착 ..JTii+ h) IIA(h)xll 인 C 의 축소반군 (SA(t) l t츠 0} 가 일의적으로 촌재하고 생성작용소는 A(h) 이 다. (3. 21) 과 (3. 22) 로부터 11S( t )x 접 (t)x | |직 |S(t) x — S(h ) [flxl l + I ISA (t)x -S(h) [Ji]x l l 키亨[사시 x-x ~ + ( 潭 +h) IIA(h) 지|. l: 내정 때 t一[서 h-+0 이고 IIA(h)xll 는 유계이므로 각 t-유한구간 에서 평둥적으로 S(t) x =li m SA (t)x . h. .. O+ 각 t2:=o , Ti> o 에 대하여 S(t) , SA( t)는 C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각 xEE 에 대하여도 S(t) x =hl. i .mO + SA(t) x 이고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2) aE[O, l], h>o 이 라고 하자. Th (a) = (I -a) l+aS(h) , Ah (h) 카(I -T,. (a) ) 이라고 두면 각 x, y EE 에 대하여 1J Th (a)x-Th (a)y l l =s ;a l IS(h)x-S(h)yl l =s ;ll x-yl l
이 므로 Tn(a) 는 축소작용소이 다. xEE 라고 하자. 명 제 3. 2. 1 의 (2) 로부터 (3. 23) 11sh,.(t )x -Th (a) [½J x11 착 ✓ tii. +h) I IAn(a)xl I 인 C 의 축소반군 (SA,.(t) 1 t 2:: 0} 가 일의적으로 촌재하고 생성작용소는 A. (li)이 다. 또한 (3. 14) 로부터 읊 A , .( t) +A 。(Ji )SA,a( t) =Q. 그런데 A.(h)=aA(h) 이므로 (1) 의 증명으로부터 A(h) 를 생성작용소 로 하는 C 의 축소반군 {Sk (V) 1t ’2::0} 에 대 하여 훑요) +A(h)Sn( t') =O, 곱 n (at) +A(h) SA (at) = O. 축소반군의 촌재의 일의성으로부터 Sn,.(t) = Sn (a t) . (3. 23) 으로부터 (3. 24) IISn(at) x -Tn (a) [flx1 1::;( ✓ tii. +h) 1la A(h)xl I 드 ( ✓ tli. +h) I IA(h)xl I. (3.24) 에 t= I 이라고 두면 (3. 25) 11s.(a)x-((I-a)I+aS(h))[Dx11::;( ✓ 7i +h) I IA(h)xll. 따라서 IIS(t) x -((I-t)I +tS (h)) [紅 x i i ::;11s(t) x -Sn(t) x l l + I IS1 i(t)x -(( 1-t) J+tS( h)) [¼]xii . (3. 20) 과 (3. 25) 로부터 [O, 1] 에 서 평 동적 으로 S(t) x = lim ( (l-t) I + tS (h) x) [tJx . h. .O + h= }이라고 두면 [0, 1] 에서 평동적으로 S( t )x=!~판 (c1- t )I+ t s(-;,)rx. S( t)는 C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각 xEE 에 대하여
S( t )x= l}!빵 (1 크 )l+ t s(¼))x 이고 이 수령은 [o, 1 ] 에서의 평등수령이다 . 3.3 축소반군의 생성 본 철에서는 각 J >o 에 대하여 R (l+JA) 그万겅了를 만족하는 X 의 증 대작용소 A 가 축소반군을 생성하는 것과 생성작용소, 약생성작용소를 구하는 것을 고찰하기로 한다. 전과 같이 각 J >O 에 대하여 ]i= (l+AA)-1, AA 카 (I ― L) 라고 하자. 정리 3.3. 1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J >O 에 대하여 (3. 26) R (I+J A) 그灰万 이 라고 하면 각 XE 万回 5 에 대 하여 국한 lim f i[+ ]X (t2:'.0) , ➔ o+ 가 촌재한다. 단, 이 수령은 각t-유계구간에서의 평동수령이다. 각 XE 亨에 대하여 S( t )x= ,l~io m+] 持J x (t~O ) 라고 두면 {S(t) I t2:: 0} 는 万혀戶의 축소반군이고 각 xED(A) 에 대하여 11S( t )x-S(s)x|| 직t -sl IAxl (t, s~O). 증명 xED(A), l,µ>O, n,m=O,I,2,•·· 라고 하면 정리 2 . 1.8 로부 터 (3. 27) II J: x- J?후 ((nl-mµ)2+nl2+mµ2)*IAxl. n=[4], m=[: ]라고 두면
0<+-1<[}] 국, o< f -1< 〔:]국 이 므로 (3. 27) 로부터 IIJ. [+Jx -JJ +Jx l | 테信 ]A- 戶 )2+ [+]A2+ [紅각 I Ax l. l::5 ;µ 이떤 | I J』[ +]x- J翼〔+J xll ::5;((t- (t-µ ))2+t (A+µ)) ½I Axl = (µ2+t (A+µ))½ I Axl . µ::5;A 이떤 111 J[티 x- JJ〔+〕 x|| 착 A2+ t(A+µ))½ I Axl. 즉 l,µ>O 에 대하여 111,[+]x-], [+ 〕 x ii착 (A+µ) 나t (A+µ))4 |Ax|. 따라서 각 t규良]구간에서 평동적으로 思 |II,[ 닌 x- J/+J xll=O (xED(A)). X 는 완비공간이므로 각 t-유계구간에서 평동적으로 극한 li0 m+ J』+J.x (xED(A) )가 촌재한다. 그런데 Ji는 X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각 XE 万 C5 에 대하여 각 t一유계구간에서 평등적으로 국한 lim J,[-;-].x •➔ o + 가 촌재한다. 각 XE 万(A), t ~O 에 대하여 S(t) x =l& ➔i m 0+ J,타 ]X 라고 두면 {S( t )I t:2:: 0} 는 万간 5 의 축소반군이다. 이것울 증명하자. (3.26) 무부터 각 XE D{A)에 대하여 ]J+J xED(A) 이고 S(t) x = lirn Ja [ 급 x 럭尺万이 다. 즉 S(t) : 万간 5 一万간 5 이 다. 각 x, y E J5()硏l 나 O+ 대하여 I1S(t) x -S(t)y l I =眠 II J,[-+J x- J,[급y| l 三 1 |x-y| l.
각 x 든 D(A), t ,s 츠 0 에 대하여 n=[f] , m= [군], .<=µ라고하면 (3. 27) 로부터 충분히 작은 -1> 0 에 대 하여 s::;;t 이 면 Ill 』[+J x- J,[+]후(([+Ji-團 )2+[}] i 2 +[중 ]12)¼1Axl 착(t -s+ J. )2+ (t +s)l) 삼 凶 x1. t:$ ;s 이 면 | I J A[+]X- J'타 ]xl l:$;((s- t +l) 나 (t +s) J.)사 Axl . 즉 각 t ,s 츠 0 에 대하여 Ill 』[+J x- J,[+뇨 1| 착 (l t -sl +l) 나 (t+ s)l)½IAxl. 1---+0 어 떤 각 t, s 츠 0 에 대 하여 IIS( t)x -S(s)xll:$;lt- s l IAxl. 각 xED(A), t츠 0 에 대하여 S( t )x 는 t에 관하여 연속이고 S( t)는 축 소작용소이므로 각 XE 万(A), t츠 0 에 대하여 S( t )x 는 t에 관하여 연 속이다• xED(A), t, s 츠 0 이라고 하자. n= [侍], m= 〔王]+〔 T] ; i=µ라고 두면 (3. 27) 로부터 충분히 작은 1>0 에 대 하여 111J[ !:f-!J x -l+J1 ! 다] x ll = J1 [먼 x- J,[+J +[-+]xi i 三(([開-([丹]+〔f])i『+[宁]i 2+([ f]+[齊)\ :$; (4 간 +2 (t+ s) i) ½I Axl 이고 IIS( t +s)x-S( t )S(s) 지 1 직 IS( t +s)x-] 』〔 무 ]xll+II J,[!:f-! ]X 一]J+J 1l타 ]x ii +1I JA[ +]L다 ]x- f ,C+J s(s)xll+II J』다] S(s)x-S( t )S(s)xl I 칙 |S(t+ s)x— J.[ LF]xll+ (412+2(t+ s)l)¼ IA 지 + 111』 ~ +]x-S(s)x i I + I IJ, [+Js (s)x-S(t)S (s)xiI .
i -o+ 이 면 각 xED(A), t, s2:' .0 에 대 하여 S(t+ s)x=S(t) S (s)x 이고 S( t)는 축소작용소이므로 각 XE 万겅J, t ,s 츠 0 에 대하여 S(t+ s)x=S(t) S (s)x. S(O)=I 이므로 {S(t) l t츠 0} 는 万 P5 의 축소반군이다. 정의 3.3.2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i >o 에 대하여 R( I+ M) 그万C 汀일 대 정리 3.3.1 에서의 万 U5 의 축소반군 {S(t) It 츠 0} 을 -A 에 의 해서 생 성 되 는 万 P5 의 축소반군 (con t rac ti on semi grou p ge nera- ted by A) 이 라 부른다. 명제 3.3.3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i >o 에 대하여 R( J+ lA) 그万 m 祚라고 하자. {S( t) l t츠 0} 를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5m”의 축소반군이 라고 하면 각 XE 万간 5, [X o,Y o]EA 에 대 하여 :ip-ml 던t ,. 증명 각 l>O 와 k=l, 2, ···에 대하여 짜국 (J }-IX 一J !x) 라고두면 짜 =A JA k-IXEA J }x.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정리 2. 1. 5 로부터 [xo, y』 EA 에 대하여 (y。-y』 ,k, 규 )~o 인 x*EF(x 。-Ji x) 가 촌재한다. 그런데 (Y1,t, x*)=+(J ~ -1x-nx, x*) 극 (x 。 -nx-(x 。 -n-Ix), X*) 국 ((x 。 -nx, x*) 一 (x 。-JJ -1x, x*)) 각 (llx 。 -nx112-llxo- JJ -1x1111x 。-f ~x1 1)
걸 (I1 도 ]!x ii드 llx 。一]』 Hxll2) 이고 k~r<(k+l)J 인 T 에 대하여 J,[+]=J1 이므로 (3. 28) 1|x 。 _nx11 드 |1 도 ]1-1xll2 후i(y 2 , k, x*/ 후 A(Yo, X*) 후 2 〈 도 ]!x, Yo> s =2\(k2 사 1) i 〈 X 。一] , [+J X, Yo> sd T. t 건 일 때 k=I, 2 , …, [+]에 대하여 (3. 28) 을 변변 더하면 (3. 29) 11 .x。_J』다 ]x ii드| |x 。 _x112 후\ 』 ~[+]+l)l 〈 X 。一]'[+J X , Yo> ,d i. 계 1. 2. 19 로부터 <·,.> 3 는 X 에 서 상반연속이 고 l 〈 X 。-J詞 X, Yo> ,l s llx 。_J詞.xii IIYoll s (llx 。-.x ll + ll .x一]』〔 7 J xii ) IIYoll <(I |x 。 _x ii +-rI A xoI ) IIYoll 이므로 (3.29) 에 E0+ 이면 정리 1. 3.13 의 수림정리와 정리 3.3.1 로 부터 (3. 30) ! Ix 。 _S (t) xll 드 | |x 。-재 2s2 『〈 X 。 -S( -r) x, Yo> ,d i-. 。 그런데 각 x*EF( .x -x 。)에 대하여 (S( t )x 군, x*) = (S(t) X -Xo, x*)-(X-Xo, .x*) sllS( t).x -x 。 II Ilx-Xo||-Ilx_xdI2 악 (11S( t )x- .x。 I |2_ I |x_x 。 112) (2) 이 므로 (3. 30) 으로부터 (3. 31 ) (S(t) x -.x, x*) 테 1 〈 X 。 _S( -r).x, Yo> ,d i- . 。 또 S( t).x가 호 0 에 관하여 연속이고 <·,. 〉 s 가 상반연속이므로 〈 X 。 S(- r )x,Yo 〉'는 T 에 관하여 상반연속이다. 따라서 임의의 e>0 에 대하여 os-.
〈 X 。― S( i- )x, Yo 〉,<〈 X 。 _X, Yo> ,+ c 인 o>o 가 촌재한다. (3. 21) 로부터 o 부터 각 x*EF(x-x 。)와 [xo,Yo]EA 에 대하여 ~(+cs(t)x -x), x* )三〈 X 。 -X, Yo> s, (3. 35) §ii (-+l lx -S (t )xllllx ― Xoll)< 〈 X 。군 ,Yo 〉 Xo= f ,x , Yo=A 』 x 라고 두면 〈 X 。 _X, Yo> ,= sup { (Yo, x*) I x*EF(x 。一 x)} = sup { (A,x, x*) I x*EF (J, x 국) } === 크s—uAp i I{nI A(f A ,{x,(lxAl2, , xx*, )- I½ 냐x* x)* lE냐 F(A x,*xE)F }( A,x)} 이 므로 (3. 35) 로부터 크 'lT io m+ it llx ― S( t) xllllA,xll~ 一J. IIA,xll 리 ! I A .' 지|~lii=: mii+ it 11x-S(t)지 I, (3. 36) A面 ➔ 0i+ l lA i x 店 ;눕li m눕~ tI lx-S( t)지 | 이고 각 i> o, t츠 0 에 대하여 (3. 38) IIS( t )x- Jl xl 다국 )II Jl x -x II + f~:IIS (-r) x-xlld , . 증명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고 }(J:- IX-J! x ) E Anx(k=1, 2, …)이 므로 정 리 2. I. 5 로부터 [xo, Yo]EA 에 대 하여 (3. 39) •+(x 。 -] 1 , Yo 나 u 1 -1x- ff x)) 츠 0. 정 리 I. 2.1 8 로부터 (3. 39) 는 T_(x 。 _nx, 11-1 .x -nx):::;; i다 (x 。 -nx, Yo). 따라서 k=I, 2, ···에 대하여 llx 。_J :x||_Ilx 。 _n-111:::;;11x 。一] ! .xii_다 (x 。 _nx, x 。 -n-lx) = IIx 。 _nxl l +-r _(x 。_J :x, JAk- I X_Xo) =-r _(x 。 _nx, x 。_f: x+ Jf -lX-X 。) =c(x 。_J 1x, JA k-IX_ J :x) 척다 (x 。― ] 1 x, Yo). k:::;;-r< (k+I )i 인 T 에 대하여 J居느 R 이므로 (3. 40) !Ix 。_Ji xl1_IIx 。一 n-111 척다 (x 。_]1 x, Yo). =『 D\+(x 。_J,[+J x, Yo)d-r . t건일 때 k=I,2,… , [선에 대하여 (3.40) 을 변변 더하면 (3. 41) llxo 과+J xll-llx 。려 테( [+]+1} 』+ (x 。-J』[타, Yo)d-r . 또 정 리 I. 2. 18 로부터 다(•, .)는 X 에 서 상반연속이 고 1 다 (x 。 -11[ 수 ]x, y。) l~IIY 。 II 이므로 (3.40) 에 l-+O + 이면 정리 1.3 .13 의 수령정리와 정리 3.3.1 로 부터 ||x 。 -S( t )xll 一 ||x 。 -x ii키t다 (Xo-S( t )X, y。 )d t 。 이고 (3. 37) 이 성립한다.
또 (3. 37) 을 다른 식 으로 표시 하면 Dl lx 。 _S( t)지 I~ 다 (x 。 -S( t) x, y。) . Xo=J J.x, Ya=AJx 라고 두면 정 리 1. 2. 18 로부터 (3. 42) DI IJi=. x--r +S((It 』 x). x-lS l 우( (t )]x,J f x-
(3) D 는 4 개 의 D i n i도함수의 하나이 다.
명재 3.3 .6 A 를 X 의 중대작용소이라고 하고 각 A>O 에 대하여 R (J +AA) 그万召5 이라고 하자. {S(t) I t ~O} 를 _A 에 의해서 생성되는 福의 축소반군이 라고 하면 각 XE 万겅予에 대 하여 (3. 43) l’:i. -m:._- ! t_ IIS (t )x 一 xll= l』:i. m-: . llA i xll=d(o, R(A))<•>, (3. 44) l '타 |1S( t )xl|= !터만 }II J』 xll=d(O, R(A)).
(4) d(O, R(A)) =inf ( ll z lll zER(A)}.
증명 d=d(O, R(A)) 라고 하면 각 XE 万召 5 와 i> o 에 대 하여 A 』 X 는 A]i xCR(A) 이므로 IIA i xl|~d 이고 ]i mllA i xll 츠 d. 하한의 정의로부터 』니,‘ 임의의 e>o 에 대하여 llzll
etI> x-0-- 은 AA. i x임-- 에. 의,, 서이,, 므로 面,..급. IIA i xll~d, 죽 I, i. m..| |A 』 x ii =d. 그런데 fJix= II A,xll-f llxl | 국 II J,x1 1 국 llxll + IIAi: rl I 이고 i -OO 이면 쁜나 ll fl :r ll=d. zER( A)라고 하면 [y ,z]EA 인 yE D(A) 가 촌재한다. 이 때 Y= J,(y +lz) 이고 각 k=l, 2, …에 대하여 (3. 45) llnx-yll = 11nx-Ji (y+ lz) 11 ~1,n-1:r -(y+ lz) ll~IIJ1 - 1x-yl l +lllzll. t2 i 일 때 k= I, 2, …, 行t] 에 대 하여 (3. 45) 를 변변 더 하떤 Ill,[+]x-yl l ~ll:r -yl| + [}]서 lzll 회 lx-yll +tllz ll, 1-0+ 이면 I IS(t) x -y! l ~llx-yl ! +tl !z l l, IIS(t) x -xl1~21!x-yl I +ti lz lI. 따라서 t面 .. - 5 ..t! ..IIS( t )x- :r ll~llzl| 이고 zER(A) 이므로 판 -}IIS( t) x-xll 학. 한편 명제 3.3.5 로부터 각 표三 DF}에 대하여 llf ,x-: --xll ~I IS(t) :r-x | |~ll~_(t) x -f,x l l 뱌 令) I I J』 x-x| | +宁 ~:I IS(-r) x-xl ld-r, IIS(t )x-xllz fl l.l. f~ ,- x-x-l| - 리l J oI IIS(T)X-X|ldT 격-t 111lx11-+1| 지 I)-+\ 。 IIS( -r )x-xlld -r • .i -+00 이 면 (3. 43) 으로부터 IIS(t) x -xllztd 이 고 -}IIS(t) x -xllzd. 따 라서 쁨냐 IIS( t )x-xll 츠 d .. 그 러 드로 뿐 -}I IS(t) x -xl l =d. 그런데
t llS( t )x-xll- t llxll 라 IIS (t )xll 석 -IIS( t )x-xl l+t llxll 이므로 t一CX)이면 E판 t 11S( t )xll=d . 죽 (3. 43), (3. 44) 가 증명되었다 c 명재 3.3.7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1>0 에 대하여 R(I +lA) 그 D了 刀라고 하자. {S(t) I t 츠 0} 를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万혀 5 의 축소반군이라고 하면 각 xE J5겨), t> o, 도 >0, 갔 EF( f (x- J~)) 에 대하여 (3. 46) (+ex 一 S( t )x, x :I')츠 1zlIx- J 1xl12- 궁 llx-]1xll 這 11 .x -S (T') xl ldT, (3. 47) (;U~x 一 x) 나 (S( t )x-x), xT ) 드µ우 111』 x-xl l2- 令| IJ)x -xl l tt 『o I IS(t) x-.il ld t. 증명 XED (A), l, µ>O 이 라고 하자. (.x- S(t).각x , .x -If l). x= -(J.x1.-x ]l 112.x- ,f .x IrI )J +1 x야-S x(-t)Sx (ll t )I. lx.,x -다 /)1 xl I. 명제 3.3.5 로부터 t ,l>O 에 대하여 (+~작 (.txi- IS lIxx( --t])J1 . 1xx. )x ,ll l1.x22f-- )1f t l( I(J1 1 令 x-S )(ltl).x x 一l 1 J1 I1 .xx 1 -I J1 xl I =f+r l+ Il x [-1J oJ l1 ..xx l- 1 S2-( 옵T'). x I lIl xdT-)] 11lx.xl I-tJ) )x: l1l l x-S(t) xl ldt. 따라서 (3.46) 이 증명되었다. 또 명제 2.1.7 로부터 II J』 x- J ,.x ii= Ill,.(웃 x+ 上뜬 -]1 .X)一J, .x ii 텍 1- 운) Ill』 x- .x l I (l>µ>O)
증명 (1) xED(A) 이라고 하면 명제 3.3.6 으로부터 Elii0:n+ ~ t llx-S(t) 지 \ =la.i .m 0+ _ il _l lx-]ix l !
11 .x *II~ 반k ..민 ~ 1 호 II=브 k .므. ~값 11 .x-J, ,,,xll=d. 이므로 2d2 조(y +z, x*)~ lly+ zll11.x * ll~(IIYll+ llzl l) ll .x *ll~2d 언 따라서 lly+ zll=IIYII+llzll. 한편 2d 홍 (IIYII + Ilzl I) 11. x* I I 츠 (IIYll +d)d=dl lYll +d2 에서 d:$;1IYI| 이고 ||Yll=d. 같은 방법으로. llzll=d. 즉 IIYll=llzll. X 는 직철공간이므로 y= z. 그러므로 w-l-i+m ~ — tI ( x— S (t,. ).x) = w-l. i.m m — A 1 ( x ―J규) =y. 극한의 일의성으로부터 (3. 49) w-Eli0m+ — 1t ( x-S(t) x ) =w-l나im 0+ — i1 (x-]ix ) =y. 각 xED(A) 에 대하여 Ax=w-lt . i.. om+ 上t (x— S(t ) x) 라고 두면 (3. 49) 로부터 xED(A/ )이고 &=A'x. 한편 xED(A’) 이 떤 xE i.50!-)이고 극한 w-思 판 (x-S( t )x) 가 촌재하므로 xE fJ (A) 이 고 A'x=.A x . 그러므로 b(A)=D(A/ )이고 A=AI. 또한 IIYll=d 의 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각 xED(A') 에 대하여 |IA 'xll =d.
(2) A 를 AcA인 万겅預서의 극대증대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면 각 .:i >o 에 대하여 R(l+lA) :::::)R( I+l A) :::::)灰 A) =灰亢 이고 각 XED {A) =D 잖 5 에 대하여 (I+ lA)-1x= ]ix 이므로 {S( t )l t ~o} 는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万 CE 의 축소반군이기도 하다. 각 XED(A) 와 l>O 에 대하여-½! Ix — ]ixl l =-½llx-(l +JA )-1xl l~ I Axl 에서 煙감 llx- fi xll~IAxl
A'x=w-I' .i.m0 + i t (x -S(t)x ) 이므로 (I) 과 (2) 의 지금까지의 증명으로부터 D(A')=D((A)0) 이고 각 xED (A/) 에 대 하여 A'xE (A) 0x. 한편 xED((A)0), y E(A)0x 이라고 하자.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 고 각 l>O 에 대하여 -t
정리 3.3.9 X* 를 (F) 공간이라고 하자.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J >o 에 대하여 R (l+JA) 그万 E5 라고 하자. {S( t )I t ~o} 를 -A 에 의해서 생성되 는 万口 E 의 축소작용소라고 하면 (1) 각 xED(A) 에 대하여 뾰 +(x-S (t )x), !남 (x 一 ]~x) 가 존재하고 이 극한은 같다. 이 때 각 xED(A) 에 대하여 Ax=lt i➔ m O+ ..t! _.(x-S(t) x ) 와 같이 두면 A=A0 이다 . 또 각 xED(A 。)에 대하여 IIA 。 xll=d. (2) (A)0=A0 이고 D((A. )0 )=D(A)=D(A). 특 히 A 가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면 A0=A 。. 단 Ao 은 {S( t) I t츠 0} 의 생성작용소이다. 증명 (1) X* 가 (F) 공간이 므로 정 리 3. 3. 8 의 (1) 로부터 각 XE D(A) 에 대하여 극한 w-,l. i. m0 + +t (x-S(t)x ) =w-lAi. .m0 + . i l(X -]JX ) 이 존재하므로 이것을 y라고 두면 I IYI I =lt ➔i m0+ - ½t -1lx-S(t) x l I =l』i:· ;m;:; 上,:i llx- Ji xl l 이고 조건 (A) 로부터 y=l'. i.m 0+ t t (x -S(t)x )= Al .i.m 0+ i+ (x-]ix ) . y =Ax 라고 두면 xED(A 。). 따라서 D(A)cD(A 。)이고 각 xED(A) 에 대하여 Ax=A 。 x. 또한 D(A 。 )CD(A’) 이고 D(A)=D(A’) 이므로 D(A) =D(A 。). 한편 xED(A 。)이면 뿡담 (x 一 S( t )x) 가 존재하므로 xED(A) 이고 A 。 x=Ax. 따라서 A=A0. (2) A 가 X 의 중대작용소이므로 A 의 페포 A 는 X 의 페증대작용소
이고 각 XE D(A)와 -<>O 에 대하여 (l +-O 에 대 하여 +11x-],xi i =-}llx-(/+ -O 에 대 하여 +타 ],x) =A,xE 결 ],xcA J ,x. 그런데 lim ]iX= X 이 고 (1) 로부터 』 -+o+ A 。 x= Al. i. m 0+ 一i1 (x-]1X). A 가 X 의 페작용소이므로 産 D(A) 이고 A 。 x E Ax. 따라서 | Ax I 텍 A 。 xl l =lAi_ m0+ 上i | Ix_ J』 x11 ::; 1i lx l. 에 서 | IA 。 xl l = I Ax l 이 고 xED ((A.0) , A 。 XE (A) °x. 따라서 D (A) c D((A)0) 에 서 D((A)0) =D(A) =D(A). 한편 xED((A)0) 이고 yE (A)0x 이라고 하자. A 가 X 의 증대작용소 이므로 각 i> o 에 대하여 }(x- Ji x)eA J』 X 로부터 각 µ>o 에 대하여 I I (J』 X 군) +µ(t
정리 3. 3.10 C 를 X 의 페철집합, (S( t)\t츠 0} 를 C 의 축소반군이라 고 하자. 각 h>o 에 대하여 A(h)=½( I-S (h), E= (xECl li ml\A(h)xll< 이 /,➔ O+ 라고 두자. 그러면 각 xEE 에 대하여 S(t) x =l im (l+.:lA (h))_[+] x I•‘--0o++ 이다. 단, 이 수령은 각 t-유계구간에서 평둥수령이다. 증명 각 t ~o 에 대하여 S( t)는 X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예 2. I. 21 로 부터 각 h>o 에 대하여 A(h)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다. 각 l,h>O 에 대 하여 R(l+lA(h)):::>C~D(A(h)) 를 증명하자. y ED(A(h) )라고 하자. X 의 작용소 T: C-.C 를 각 xEC 에 대하여 Tx= 곱y Y+ 급 S(h)x 와 같이 정의하면 각 x1,X2EC 에 대하여 II TX1 一 TxzlI::;;—h _ 2+ _l llx1-X2II. 따라서 명제 1.1. 6 의 부동접정리로부터 Tx=x 인 xEC 가 촌재한다. 이 때 x= Tx= —hh+ yl .., +'. h一+l l S(h)x 에서 y =x+ 스h (x-S (h)x) =x+M(h)xER(/+M(h)) . 죽, 각 l,h>O 에 대하여 R( l+M (h)): : :>D(A(h)). 정리 2.1. 8 로부터 각 xEG, t~ O, l, µ>O 에 대 하여 (3. 52) ll(J + lA(h))-[+Jx -(J +µA( h))-[+J xl l ::;; ((l+µ)2+t (l +µ)) ½I IA(h) 지 1 l이A 므 (h로)) -극L[ 한T내.J :,c1』 i-라m0+ 고(I +두M고 ( h(3). )5_2)[ 에+ ]µl--- -촌 +O재+ 이한 면다 .각 이 x E때C , 5(tt~) x . o=, lJ1i- 0m>+ 0(I 에+
대하여 (3. 53) 11 (l +lA(h))-[+ J x-S( t )x|| 착 12+!.<) !I IA(h)xll. 명 제 3. 2. 1 의 (2) 로부터 각 xEC, t 츠 0, h>O 에 대 하여 (3. 54) ~ S(t) x -s([-k] h )x\ \~ <-llJi.+h) IIA(h) xl l. (3. 53) 과 (3. 54) 로부터 l S 냐 ]h) x-(l +-o 에 대하여 S( t)와 (I+iA (h))- [ +] 는 X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각 xEE 에 대하여 (3. 55) 가 성립한다. 예 3.3.11 비선형쌍곡형편미분방정식계 ―aaut + I aa一xt, 군구 =O (3. 56) —aatv + —' aa—yv +v2-u2=0 u(o, x, y) =u 。 (x, y), v(O, x, y) =v0(x, y) u (t, 0, y) = v (t, x. O) = O 를 고찰하자. 단 R+={xERlx 츠 0} 라고 하고 Uo,voEL1(R i)이다. M> 0 이라고 하고 DM(A)=(w=[u,v]I 호ox느 ' 호dy 내 距에서 연속, u(O, y) =v(x, o) =O, o~u(x, y), v(x, y)~ M, x, y;;: ::o} 라고 하자. X=L1(R.;) X L1(R.;) 라고 하고 X 의 작용소 A 를
D(AAw)==A ( (MU[> u O D, 미u()A=)〔) Un s{+wU=2-[uV, 2 ,v v],E+Xvl2 [-uUs 인+ ,u 2w-=v2[, uv ,,v+ ]vE2 군D(A ] )E X} , 와 같이 정의하면 A 는 X 의 증대작용소이고 명제 2._ 1 . 14 로_부 터 A 도 X 의 증대작용소이다. 또 각 i >o 에 대하여 R( I+- O 이 라고 한자. T>o 이 라 고 하고 u=U1-U2, ii= v1- V 2 라고 두자. 11={xlu(x,y )> o}nco, TJ , 12={:t lu (x,y )< o}n[o, TJ 타고두면 \l , £ z dx 츠 0, L2 uz d:t :$ ;0 이고 a 와 u f -u 표 부호가 같으므로 [1u+l(uz+ur-uD ldx 。 비=LI, l(uu+ +J (J u(u,,,,++u 야I- - ttU당) 당 )|d)dxx+ r\;1 2 I1LU .+( iu(+ J도 (u야 라 -U 궁 -) U|d 웅x ) )dx1 /I I . I J/ 2 =L 1 (u+ J (u,,+ 야 -u 당 ))dx-\/ 2 ( i+i (Ux+ f려 ))dx =[C。~ I lul +l(lu,,l + I!- 야 1)dx 바 (lul +J lu i -u 당 l)d x 이고따라서 (3. 57) [。 Iu+ i(귬 ,,+ur -야타 -v!) |dx 너 T lu+l(us+ 야-마) ldx 一i\。T 1 야 -v! ldx 泊。 ul +J (I 타 |-1 야-;; l))dx.
(3. 57) 의 양변을 [O, T] 에 서 저 분하면 (3. 58) [『 l i+i (Ux+14?-14 궁리려) |dxdy O니J O Tr\T (lul +-l (l rt는-야 1키 며一 V i l))d .x dy . OJO 같은 방법으로 하여 (3. 59) [T[긱rTi v!+ -(i (IvD , 1라+2(며|V g ―+ av f: 1러-l)u 당 |-du.x~ dly) )d .x d y. 0 JO . TrT 0 JO (3. 58) 과 (3. 59) 를 변변 더 하면 胃0 (J 0| 元 +A(Ux+1‘ f -U 김 +v; -퍼) I + lv+ i (v, _며 +U 는퍼) l)dx dy . 츠『0 『JO (lul + liil )dx dy . T-+oo 이떤 「0 「JO( | 파,l (u .. +u?-u 巨 +v 옹 라) | + l ii +l( ii ,-v 궁 타 마) l dx dy 긱 0m J『O (lul + liil )dx dy . 따라서 II (w1-W2) +i(Aw 1-Aw2) ll12 ::ll w1-Wzl 11- 죽 A 는 X 의 중대작용소이다. 명제 2. I. 14 로부터 A 도 X 의 중대작용 소이다. 댜 X0={[u,v]E .Xj u 걱 0, 후아라고 두면 灰范 =Xo 이고 각 ,l >O 에 대하여 R([+ i A):::).½;려 울 증명하자. 이것을 위해저 다음 명제를 먼저 생각한다. 명제 3. 3. 12 f, g : Ri ..... R 가 연속이 고 距에 서 o:::;;J , g:: :;;M 이 라고 하 자. (3.그 6러0) 면 o< i<갑인{: :ii에?, x+대+v하 u2여\-; 22미))분==방gf 정식 u(o, y) =v(.x, o) = c
의 R; 에서의 해 [u, v] 가 일의적으로 촌재하고 R; 에서 o~u,v~M이다. 증명 Y=C(R!) 를 距에서 유계연속인 함수들의 전체라고 하고 각 uEY 에 대하여 |lully= sup ( Iu(x,y) I I[x, y ]ER! }와 같이 둔다. 함수 '/JM : R-+R+ 를 각 sER 에 대하여 ¢M ( s) = {s2 ( I s l
= I lit1 - u2I IY+ I lv1-v2I IY. 그런데 (3. 62) 로부터 IIa 국| |y= -sEu『Rp。 . e + <1•\- zoxe > ’((µJ- Zf()s(, µ yf )( s+ ,r py)1 1+('vP21(s 1,( vy1)()s-,< y.p))11 -(rup2(.s( u, 1y)( s)), dys)) I)d s 三 xs,1uEpR .+ \J Oe ,.(J- ·)(I'P M (u1(S, Y)) 一<.p 11(U2(S , y)) I + l cp11 (V1(S, y))-'P嵐 (v2(s, y)) I )ds 역 2M sup . ',.<•-•>(IU1(s, y)- Uz(S, y) I 츠 FR+ ° ~~:t = 2+M l v(i ll( us,1 y-u) 2_I 와I r +(s ,l ly v)1 l-)Vd2s l l r) x,7E R+ J 0e ,.(EDds 후 MJ (llu1-u2I IY+ 1lv1-V2llY) =2MJ I I W1-W2I lrxY. 같은 방법으로 하여 I |5l-5d 1 조 2MAl lw1-W:I IYxY. (3.63) 으로부터 11 Twi - Tw2IIYxY~4MJ Ilw 1-W2IIYxY. OMJ 이라고 두자. 다.지 금따라 I서누 ¢l이=U라l=-l고Ik 인하, 자서. 로u (o소, 인y ) =개O구 로간부열터 {lOk E}t =가 l 이 촌므재로한 다I .는 각개 집k합=이I, 깝 •• 에 대 하여 lk= (ak, bk) 라고 두고 X 。 El1Cl 라고 하자. (3. 64) 를 [a1,
x 。]에서 적분하떤, al 또 I 로부터 u(al, y)츠 0 이고f 츠 0, 'P M 츠 0 이므로 u(x0, y)칙 (x0, y) -u(a1, y) 2 -µ~::u(x, y)d x-~::'P1 1(u(x, y)) dx 이다. 각 XE(a1,X 。]에 대하여 -u(x, y)츠 0, rp11 (u (x, y) ) ~Ml u (x, y) I = -Mu (x, y) 이 므로 µ>4M>o 으로부터 u(x0, y)리 4M[(- ii (x, y) )dx+M[u(x, y)d x =3Mea, (-u(x, y ))dx 츠 0. a, 그런데 X 。 El 이므로 이것은 모순이다. 죽 !=¢,. 또 J누¢ 이라고 하자 . OE] 이라고 하면 o=u(o,y) >M>o 이 되어 모 ‘0 순이므로 0(£ ] . J는 개집합이므로 ]=UA= l J .인, 서로 소인 개구간열{J k} 가 촌 재한다 . 각 k=l,2, …에 대하여 J k=(ak, g k) 라고 두고 X1Ef 1 Cf 에 대 하여 (3. 64) 를 [a1, X1] 에 서 적 분하면 a1(£f 으로부터 U (a1, y) sM 이고 xE(a 1, x1] 에 대하여 -u(x,y) s-M, cp1 1(u(x,y ) )=M2 , 그리고 f< M, p u 깊 M2 이므로 u(xi, y) -Msu(x1, y) -u(a1, y) =[(-µu(x, y) +µf(x , y) +
EC11n Yx Y에 대하여 (3. 60) 의 해 [re, v]EDM(A) 가 일의적으로 촌제 한다. 이 때 u,vEL1(R;) 이다. 왜냐하면 A 의 중대성을 증명한 것과 갑 이 [r,, v], [O, O] 에 대하여 \0 丁JO (lul + lvl)dxdy 泊0 J O~ lu+l(u+u2 구) |dx dy +)]T;rT1 v+l(V y도군) ldxdy =\\Tr。T0 J(O I ll + lg l)dx d y~~rm。r\m (Ill + lg l )d x dy. T--OO 이떤 凰: c1u1 + 1 이 )dx d y테。]。~ (Ill + lg l)dx dy
제 4 장 수령과 섭동 X 를 Banach 공간, 짜를 X 의 공역공간이라고 하자. 4.1 중대작용소열의 수령 정의 4.1.1 X 의 집합열 {C. }에 대하여 뽀 C,.={xEX i x. 군인 x.EC,,(n=I,2, …)이 존재} 라고 두고 ln i..m _ Cn 을 {C} 의 국한(li m it) 이 라 부른다. 정의 4.1.2 X 의 작용소열 {A }에 대하여 뿐 A,.= {[x, y] E Xx Xi x.-+x, y,.-+y 인 [x,., y』 E A. 이 촌재 } 라고 두고 lim A” 을 {A.} 의 극한(li m it) 이 라 부른다. .. ” 명제 4.1.3 A 를 X 의 작용소, {A.} 을 X 의 작용소열이라고 하면 (1) li .m. ' A.=Ii .m. _ A. .
(2) 다음 (a), (b) 는 서로 동치이다 : (a) A c lim A •. ” ➔ co (b) A C lim An. n ➔ 。 (3) A c lni ..m. 。 An 이 면 詞 c lni 시m' D(A,.) , R(AJc l-i+m0' R(A,.) . 증명 (1) [x, y ] E lim A 군] 라고 하면 정 의 4. 1. 2 로부터 x-+x, y -+y 인 [心, y』 E An c n A.. ,.' (n=1, 2, …)이 촌재하므로 [x, y] E lim An. 죽 n-• - In.i. m -, A,, C lni.m. ~ . A,,. [x, y] E lni.m . ~ A . 라고 하면 X,,-+x, y-+y 인 [x,,, y,,J E A (n=I, 2, …)이 존재한다. 각 n=l, 2, …에 대 하여 x ~ i )-+따, y:,j )- +y,, 인 {[x!i>, y ~il]J c A” 이 존재하고 x; i l 一 X, y;j)- + y 이 다 . 따라서 [.x,y] E I·i수m 0(0 2A) ,..( a죽) ⇒ ln(i .bm. ~) 죠 [x ,c y ]I i냐슨m 00 AA_ .라. 고그 러하 므자.로 그(I러) 이 면 성x (립 i )한一다 X., y(i )- +y 인 {[x(i), y(i )]}CA 가 존재한다 .. (a) 로부터 각 i =I,2, …에 대하여 x t드,(i)’ y뿐 ) -+y e• · ) 인 [x 언, y언] E A. (n= I, 2, …) 이 존재 하고 와一 X, y뿐다’ 이 다• 따라(b서) ⇒ [(xa,) 짜[ .Ex, ylni]-m+ cE , A A,,. 라죽고 A 하c자 .lni m. . 0 그 A러,,. 면 [.x, 짜 e A 이 고 (b) 로부터 x 一 X, y r 가' 인 [x, y』 E A,, (n= I, 2, …) 이 촌재 한다. 따라서 [x, y] E In 대im 'O( 3 A) ..x E죽 DA( Ac ) l이ni-m 면 A x •G. )->X 인 {xG)} C D (A) 가 존재 한다. y@ E AxG) (i =I,2, …)라고 하면 {[xG), y G)]}CA 이고 가정으로부터 각 i= l,2,··· 에 대하여 자i )-+xG), y;i)- + yG ) 인 [x?), y언] E A. (n=l, 2, …)이 촌재한 다. 각 i =I,2,··· 에 대하여 {.x~il}c D(A.) (n=l,2, …)이고 자i ) 一 x 이 므로 x E lim D(A.) . 죽 E 혀) c lim D(A.) . 터 y 각E Ri(= AI),n ..2 °이 ,' …면에 y Ci 대) - +하y여 oJ x{y~< ,i->+ J xcD .R., ” (y A언-)+ 가y C i >존oJ 재 [하x~고,, y안y]6 )E E AA,, x((i)n =(il=, 1, 2, …) 인 {xG)} C D(A) 가 촌재 한다. {[xG), yG )]} CA 이 고 가정 으로부 2, …)이 촌재한다. 각 i =l,2, …에 대하여 y;ilE A (n=1,2, …)이고 y;il-+y 이 므로 y E lim R (A,.) 죽 RCA) c lim R (An) . n ➔•
정리 4.1. 4 A 을 각 i > o 에 대 하여 R( J+J A)::) D(A.) (n = I, 2, ... ), A 를 R( J+JA ) 그 5 떠껴춘 만족하는 X 의 중대 작용소라고 하고 万그万詞 (n=I,2, …)라고 하자. Iin) = (I+AA . ) 一 1 (n=I, 2, ···), ]J= (J+JA )-1 라고 두고 B=( [J l x,{cx- Jl x) J IxE 灰A),i >o} 라고 하면 댜음 (1), (2) 는 서로 동치이다 : (I) B c nl i➔m .. A •. (2) 각 XE D(A}와 J> o 에 대하여 1im J ( .lx= J』 X. n 수 O y』증 E명 A. (이1 ) ⇒존 (재2) 하 X고 E zD.={ AJ 1J•> x라 . 고 z하=자J. .x 라가고정 으두로면부 터[z ,x f=
계 4.1.5 A.(n=I,2,… ), A 를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자. 각 1>0 에 대하여 fl• >=( I+l A.)-1 (n=I,2,… ), f l= (I +lA)-1 라고 두 떤 다음 (1)-(4) 는 서로 동치이다 : (((123))) AA각 = cx l翼 i 지lm.E'i.m.' - A. XA •,. • . i > o 에 대하여 lim Ii ) X=I¢ “대 O (4) 각 x E X 와 어 떤 Ao > 0 에 대 하여 li-m· 0 ' I :3n)X= J』 Ox 증명 (1) ⇒ (2) 와 (3) ⇒ (4) 는 분명하고 (2) ⇒ (3) 은 정; 성립한다. (4) ⇒ (2) [x, y] E A 라고 하자. (4) 로 부터 l…im- J J:' (x+lo y) =Ji 。 (x+ i 0 y) =x, [E(x+ 臣), tlni-+m( '( x}+( (lxo+y A)-oJ yJ):-' (] x1+~l (oxy+ )l)o] y 로)) =y ,( n=I, 2, …) 이(n(므=2)로l ,⇒ 2 (,[ 1x…), )y 이][ xE,촌 Yl재i여]m• •한E A 다l •ni..-m + ' 죽 A이 군때A] 라cx 고.ln=i-m +1•하 1 A.n면)• (. x .x+”A-+oXY,n ) y.-(+ny= 인I, 2[, X…n, )Y. 』 e(4 ) A로 부터 !I x.-J t (x+ i。 y) I I 죄 1n:>(x.+ i。 Yn)-nn)( x+J o y) 11+1 IJ1 :> (x+lo y) -li/ x+ loY) 11 택 (x,.+l0y .. )-(x +l 。 Y) ll + II J었 (x+ i。y) -J 20(x+ i。y) 11-+0 (n-+oo) 이다. 따라서 lni- +m x= J』。 (x+l0 y). x= Ji /x+ i。y)이므로 xED(A) 이고 y=f (x+ i。 y- x) =t(.x +loY 玉 (x+l0 y)) E A f l 。 (x+lo Y) =心 에 서 [x, y] E A. 죽 l.i..m , A,. c A. 따라서 (2) 와 함께 A=lni 이m' A,. .
4.2 축소반군의 수령 명 재 4. 2. 1 A” 을 각 i > o 에 대 하여 R( l+l A.) ::) i5(A;;i , A 를 각 l > O 에 대하여 R( l+lA )::)D (A)' ~fj혀 )(n=l,2, …)를만족 하 는 X 의 증대 작용소라고 하자. {S. (t) I t 2:: o}, {S(t) I t 츠 0} 를 각각 크 1. (n=l,2,… ), _A 에 의해서 생성되는 15(.AJ, D 혀 T 의 축소반군 이 라 고 하자. n•>=(/+J A .)-1 , ],=(l +lA)-1 라고 하고 각 x 슨万겅了 에 대하여 nl .i.m _ Jin)X = J2X 이면 lni 이mO S.(t). x= S(t ).x 이다.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증명 가정으로부터 각 :tE D(A), t2:: 0 와 충분히 작은 l>O 에 대 하여 lim (J~') [+Jx =1/+J x. n ➔- 정리 3.3.2 로부터 각 XE 万혀詞 대하여 각 t-유한구간에서 평등적 으로 s(t) x =l, i. i. no+ (J:n )) 다 ]x (n= I, 2, …), S(t) x = ,l .i.m o+ ]z 다 ]X 이므로 II S~( t).x -S( t)부 11s.( t).x-(J 11) [+J .xl l + ll (J~l ll) 타] .x -1』 다] .xiI + IIJ l[ +J .x一 S( t).x l I
로부터 각 t-유한구간에 서 평 등적으로 lni-m+' Sn(t) x =S(t)x . 명제 4.2.2 각 n=I,2, ••• 에 대하여 A. 울 X 의 짜증대작용소라고 하하자고. {각S. ( ti )>Jt o츠 에 0 } 대를 하 -여A nJ 에in )= 의 (해I+서i A생 n성)-1되 이는 라 万고 F 두D자 의. 축각소 x반 E군 X이 와라 고어 떤 lo > 0 에 대 하여 국한 E 편 E:)X 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 극한 울 J』 n x 라고하자.이때 (1 ) A= {[]lox, zx- J』 0x) J J .x E X} 라고 두면 A 는 X 의 m- 증 대 작용 소이다. (2) {S( t )I t2:: o} 를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万 7D 의 축 소반군이라고 하자. D 겅 5 그 D 혀) (n=I,2, …)이라고 하면 각 xE 75(A}에 대하여 lim S.(t) x =S(t) x. n 니'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증명 (1) 각 x, y EX 에 대하여 [J』·다。 (x 국 .x) J, U20 국(y-J』 C y)〕 E A 라고 하자. 각 n=I,2, …에 대하여 A 은 X 의 증대작용소이고 [Ji:)나 (x_E 간)], [Jg과(y-]1; > y)] E A. 이므로 각 l>O 에 대하여 11 u1:>x-J! ;>y) 크(土 (x 一 ]~:>x) 걸(y-J1:>y ))11 2:: I IJ1 :> x-J1 :>y/ l. n-+oIo I 이U떤』 。 X 一Jl v, 曰 (i (x_ J』 0X)- t(Y-] 20y )) 112 ::I I J, 0 x-J2 0 YII. 따라서 A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다. 또 각 xEX 에 대하여 x=]20x+l 。(fu cx-li oX))E li ox+ J。 A ]』 ox
C ([+ -l。 A) ],,x c R (I+-l0A ) 이므로 R(l+%A)=X. 죽 A 는 X 의 m- 중대작용소이고 ]~o=( J+J.oA )-1 기다. (2) 계 4. 1. 5 로부터 각 x E D( A露t J. > o 에 대 하여 lim Jin)X =J 2X . n .. ' 영제 4.2.1 로부터 각 XE 万 P5 에 대하여 각 t-유한구간에서 평등적으 로 lim S.(t) x =S( t)x . 정리 4.2.4 각 n=l,2, …에 대하여 Cn 을 X 의 페철집합, Sn : en-en 을 축소작용소라고 하자. A 를 각 J. >o 에 대하여 R (l+J. A) 그万己了인 의X 의축 중소대반작군용이소라고라 고하하자.고 h{nS (> t ) l0 t 2(:n =o}I 를, 2 , -…A) ,에 Jt의n -해+ 서0+ 생인성 {되hn는} 에 万대간하 5 여 A c li-m~ .h1n. (I-S n) 이라고 하고 en::> D(A) (n=I,2, …)이면 각 XE 万 U5 에 대하여 lim sn[;;;; Jx =S(t) x . n 기 : 0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증명 각 n=l, 2, ···에 대하여 An=k(I-S )라고 두면 Sn 은 축소작 용고소 또이한므 로각 J예. > 2 .o 1에. 23대 으하로여부 R터 ( I+AJ . 은A ) :X: :의: )C증.=대D(작A 용)소이,다. D각( An.=)I=,C 2 군, ·]·• 에 대하여 {S.( t )I t2:: o} 를 -An 에 의해서 생성되는 Cn 의 축소반군이라 고 하떤 가정 과 계 4. 1. 5, 명 제 4. 2. 1 로부터 각 x 드 EP 汀에 대 하여 (4. I) Ini .m. “ S.(t) x =S(t)x .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명제 3.2.1 로부터 각 n=l, 2, …에 대하여 A 곤丈 (I-S )를 생성작용소로 하고 각 XEC 에 대하여 fdt- Sn( t) x +A S,,(t) x =o
IISn(t). x- sJt .J xi i~( 건瓦 +hn) IIAnxll 를 만족하는 Cn 의 축소반군 {5n( t )1 t츠 0} 가 일의적으로 존재한다. 그 런데 각 n=I,2, ... 에 대하여 An 의 정의와 명제 3.2.I 로부터 각 xEC. 에 대하여 Sn( t).x는 미분가능이고 idf Sn(t) x +A. Sn(t) x =O. 해의 일의성으로부터 각 .x EC. 에 대하여 Sn(t) x =Sn(t) x 이고 !I Sn( t).x -Sn[ 심 x| 1 조 ( .;ti;: +h.) I IA.x11 이고 또 Ac lni .m. mA n 이므로 각 xED(A) 에 대하여 In i.m. 0 l lSn (t) .x -S 』~J .xll = O. S( t ),S 은 C”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각 xE .D(A)에 대하여 (4. 2) liml lSn(t) x -s.Cf; ,J xll=O. n .. '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각 XE D(/1)에 대 하여 I|S(t) E Sn[t] x|1 三 |IS( t )ESn( t )x|l+|IS( t )x_sn[ t] x|l 이고 (4. I) 과 (4. 2) 로부터 nl i..m _ Sn[t J X=S(t) x . 단, 이 수령은 각 t_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을 계축 4소.2작.5용 소각라 고n= I하,자2,. … A에 를대 하각여 i >C, ,o· 울 에 X대 의하 여페 R철집( I합+,JA )s 그 :万 C겅n 一 R Cl X의 의축 증소대반작군이용 라소고라 고하하자.고 h{,S, (> t ) I0 t(:2n::= o }I ,를 2, _…A), 에h ,의,-해o+서 인 생 {성It되} 에는 대万 하召여 5 A,.= t (I-S,,) 이라고 두자. 각 n=I, 2, …에 대하여 C,.:::>D (A), 각 XE
万겅), -<>O 에 대하여 (4. 3) lim (l+ AA.)-1x= ]ix ” ➔ .. 라고하면 nIim- S [ t』 x=S( t )x.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증명 B={ [Jl x, t
Tx=(I+ 畜訂(½y+~뉴(I +lB)-lX) 와 같이 정의하면 TxED(A) 이다. (I+? 」「 A)_1, (I+ i B) - 1 는 축 소작용소이므로 각 따 ,X2EX 에 대하여 11 Tx1-Tx2II::;; 급 llx1-X2II. 정리 1.1. 13 의 부동접정리에 의하여 Tx=x 인 일의적인 해 xED(A) 가 존재한다. x=x, 라고 두면 x,=(l+½Ar1(½ y+了뉴(I +l B)-1 x,) 에 서 X 』 +Ax,+B, x1 3 y. x 。 E D(A) nD(B) 라고 하고 y~ E X 。 +Ax 。 +B 』 Xo 라고 하자. y~ =xo+ Yo+B,xo, Yo E Axo 라고 하면 I IYrn 칙 |x 。 +Yol I + I IB,xol I 직 lxo+Yoll + I Axo l 에 서 {y~ ll > 0} 는 유계 이 다. (4. 4) 로부터 x,+ y』 +B, x,=y , y, E Ax, 라 고 하면 A,B,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llx,-xoll2=(x 』 _x0, F(x,-x 。)) = (y-y l-B2Xr- y仁 -Yo-B 』 x0, F(x,-x 。)) =(y-yt F(x,-x 。))-(y,-y o, F(x,-x 。)) - (B 』 Xr-B 』 Xo, F(x1-X 。) ) ~(y-yt F(x 』 -x 。))칙|y-y사 ||Ix,- 김| 이고 ||x,-xol|~lly- ym . llx,11::;;llxoll+ll y-y사|이고 Mll>O} 는 유계 이므로 {x,ll>0} 도 유계이다. 각 l,µ>O 에 대하여 Xl+Ax1+B2 따 3 Y, 따 +Ax,,+B,, 따 3 y 라고하고 x,+y ,+ B, x,=y , y』 E Ax 』, X,,+ y ,,+B, 자=y, y,, E Ax,,
라고 하면 A,B 가 X 의 중대작용소이고 B,x 』 EB (l +AB) - 1x, 이므로 LL X 』一 X p I I2== _(x (,y_, 자_,y pF, (Fx(,x-)x_px) ), )) —(B, x 』 _B p xP, F(x2_x,)) 三一 (B 』 x,-B~ x~, F((l+A B)-1x,-(l +µ B)-1 지) -(B, x,-Bp 자, F(x, 一자) _F((l +i B)-1 x,-(l +µ B)-1x~)) 三 I lB,xr_B 』 x,I I IIF(x,-x~)-F((l +1 B )-1 x,-( l+µ B)-1x~) II. 그런대 II x 广 ·(l+AB)-1X J 1=AI|B fJ 1 이고 {B 」J k 一 0+ }은 유계이므로 ,l-iom+ llx,- (l +A B) -1x,ll=O 이다. 따라서 lim II (x, _자) _ ((I+J B)-1x,-(I+µ B)-1 x,) 11=0 』 ➔ 0+ ’ ➔ 0 + 이고 정리 1. 2.6 으로부터 F 는 X 의 유계집합에서 평등연속이므로 ,l,-i-omo ++ I IF(xi- X,.)-F((I + l B)-1 도 (I+µ B)-1 x,.) | l =O. 즉 l』 i-mo + llx 』 -x 』 12=0 이므로 극한 l』i- ma+x , 가• 존재한다.• •l- ioI_+D. x,=x 라고 하 •- 0+ 자 . {B, x, l i-- o+} 가 유계 이 고 X 는 회 귀 공간이 므로 B2 X1__.z, i.> o (n = I , 2, …) , ln-+O+, {사 가 존재 한다. t¢in =Xi -B1 X』-y 라고 두면 U2 E Ax 』” 이 고 U 』 ”__.x-z- y. u=x 一 z- y 라고 두면 명 제 2. I. 15 로부터 A 는 UJ :페작용소이므로 u,”__.u, xED(A), uEAx 이고 (I+2B)_lx1 蠶 ->X 에서 xED(B), zEBx. 따라서 xED(A)nD(B) 이고 x+Ax+Bx3 y이다. 따, x2 E D(A) nD(B), x1+Ax1+Bx1 3 y, x2+Ax2+Bx2 3 y 라고하고 X1+U 너 -z1=Y, U1 E A.xi, z1 E Bx1, X2+u2+z2=y , u2 E Ax2, z2 E Bx2 라고하면 llx1-Xzl l2= (x1-X2, F(X1-X2)) = -(u1-u2, F(x1-Xz))-(z 1-Z2, F(x1-x2)) ~0.
따라서 X1=X2. 정라 4.3.2 X* 룬 평등철공간이라고 하고 A,B 룬 다음 (1), (2) 를 만족하는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자 : ((2I)) 각D (Ar )> :::> oD 에 (B )대 . 하여 IBxl~alAxl +b (x E D(A), llxll~r) 인 a< I , bER 가 촌재한다. 그러면 A+B 도 X 의 1n- 중대작용소이다• 증명 A+B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R (I +A+B)=X 를 증명하면 된다. y EX 라고 하자. 명제 4.3.I 로부터 각 .:i >o 에 대하여 x 』 +Ax J +B J XJ 3Y 인 X J ED(A) 가 촌재하고 {x,l .:i >o} 는 유계이다. (I) 로부 터 X 』 ED(A)cD(B) 이므로 y一 Xr-B2X J EAx 오와 (2) 로부터 IAxJ I ~lly- x,-BJ xJl l~IIYII + llx,11 + 11B 』 XJI I ~I IYl l + llx,ll + IBx 쵸 I IYI I + I lx,11 +a!Ax,I +b 이고 (I -a)IAx J I~M 인 M>o 이 촌재한다. 따라서 11B,x,11~1B 시< alAx 』| +b~ 무1_a나 이고 {BJ xJl .:1 > o} 는 유계 이 다. 명 제 4. 3. 1 로부터 x+Ax+BxE y인 XED(A) 가 촌재하므로 R( I+A +B)=X. 죽 A+B 는 X 의 m- 중대작용소이다. 정리 4.3.3 X* 룬 평동철공간이라고 하고 A,B 를 다음 (1), (2) 를 만족하는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자 : ((21)) D각( A[x), n yD] (EB )A 누, gi > o 에 대 하여 (y, F(B 』 x) ) ~ o. 그러면 A+B 는 X 는 m- 중대작용소이다. 층명 A+B 는 X 의 증대작용소이다. y EX 라고 하자. 각 i >o 에 대하여 x 』 +Ax2+B 心三y의 해 X 』 ED(A) 가 촌재하고 (x 나i >o} 는
유계이다. {Bi X il l > 0) 가 유계임을 증명하면 된다. X 나?i +B ii=y, y』 E Ax1 라고 하자. (2) 로부터 I IB 』 X 』| 12= (B, Xi, F(B 心)) = (Y-Xi- Y i, F(Bi x,)) = (y— Xi, F(Bi 지)- (y,, F(B 心)) :::;(y一 X i, F(Bi :c:』))칙|y -x i llllB i Xii i 이고 IIB,X i ll::;IIY 一.x ,11. 따라서 {B i X 시i >o} 가 유계이고 명제 4.3.1 로부터 R( l+A +B)=X . 죽 A+B 는 X 의 짜증대작용소이다. 예 4.3.4 Q를 R 의 유계개영역, r 를 9 의 원할한 경계라고 하자. A,B 룹 각각 예 2. 1. 26 과 예 2. 1. 25 에서의 U( Q)의 m- 중대작용소라 고 하면 A+B 도 L p(Q)의 m- 증대작용소이다. 증명 예 1. 2. 21 로부터 각 u E W ~,,( Q) n W2• ,,(Q)와 1 > 0 에 대 하여 (Au, F(Bi u)) == ~ (-L1 u) 1(김JB ;[; ,-, - 22 dx 。 = -| |Bi; 1 |:_2 \ 홉릎 B i u|g l 1 4|p - 2 dx =詞玩 =L g틀습(fii ulfii uJP -2)d.x = I|B 』 ;1|;-2 \沮읍 (IP2ul1-2~ +(P-2)Pi u 言a ,l _pi UI, l-3) dx =詞\。(설'.(¾-)2 1P i ul1 로봉 + (p- 2) (문gi u)2|g』 t ‘1 p가옥) dx. 그런데 각 i > o 에 대 하여 pJ : R-R 는 Lip s chit z, 단조증가함수이 므로 붕 ~ o 이고 따라서 (Ai, , F(Bi; ,))~ O. LP( !J)는 평동철공간이므로 정리 4.3.3 으로부터 A+B 는 U( Q)의 m- 중대작용소이다. H 를 Hi lbe rt 공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 기본적인 결과가 성립한
다: 명제 4.3.5 A 를 H 의 국대단조작용소, B 를 D(B)=H 인 Lip s chit z 조건을 만족하는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면 A+B 는 H 의 국대단조작 용소이다. 층명 A,B 가 H 의 단조작용소이므로 A+B 도 H 의 단조작용소이다. A 가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각 J. >o 에 대하여 J. A 도 H 의 극대 단a >조 작o 를용 소a이 < 다 . 따라서 적 당한 J. > O 에 대 하여 B 의 Lips chit z 상수 I 되 게 할 수 있다. R( l+A +B) =H 를 증명 하자. y E H 라고 하고 T : H->H 를 각 xEH 에 대하여 Tx= (l +A)-1( y一 Bx) 와 같이 정의하자. 정의로부터 각 X1,XzEH 에 대하여 II Txi- TXzll~ allx1-Xzll. 정리 I.I. 13 의 부동접정리로부터 Tx=x 인 xEH 가 존재한다. 이 XE H 에 대하여 x= (l+ A)-1( y -Bx) 이고 따라서 x+Ax+Bx3y . 죽 R( l +A+B)=H. 그러므로 A+B 는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H가 Hi lbe rt 공간일 때 H, H* 는 평 동천공간이 므로 H 의 극대 단조작 용소에 대 하여 명 계 4. 3. 1, 정 리 4. 3. 2, 정 리 4. 3. 3 이 성 립 한다. 이 때 는 F=l 이다. 정리 4.3.6 A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고
o 에 대하여 (4. 5) ip ((J+ JA )-1x) s ip (x) + d 인 cER 가 존재하면 A+a
O 에 대하여 A 』는 Lip s ci tz 조 건을 만족하는 D(Ai ) =H0.J. H 의 단조작용이고 8
EH 라고 하자. 각 ,'l >O 에 대하여 X1+A1 X 』 +a
O} 는 유계 이 므로 I IA1. x1 I 1 2~ 강 (ll y -x 』 11 + .;~) 에서 {A 心 P>O J도 유계이다. 명제 4.3.I 로부터 R(I+A+a
O}cD( ip)가 존재한다. (4.5) 로부터 각 l>O 에 대하여 rp( (l+l A)-1 Xi) ::;;; rp( x,) +l c
재 4 장 수령과 섭동 I75
II (l+JA )-1.x l -xl 1:::;1 I (l+JA )-1.x l -(l+ JA) -1.x ll + II (l+JA )-1x-xll 직 l .x l-xll+ll (l+J A)-1 x 一 x ii 이므로 •l-io m+( l+ i A)-lx 』 =X. 따라서 XED(A)nD(
제 5 장 Banach 공간에 서 의 비 선형 편미 분방정 식 X 를 Banach 공간, 짜를 X 의 공역공간이라고 하고 A 를 X 의 작 용소타고 하자. 본 장에서는 X 에서의 Cauchy 문제 (뿜 +Au 크f u(O)=u 。 뭍 고찰하기로 한다. 5.1 쓰d쓰t -+Au 크 0 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정의 5.1.1 U0 E X 라고 하자. 함수 u(t) : [O, oo)-+X 가 다음 (1)- (4) 를 만족할 때 u( t)를 방정식 (5. I) {꿈(t) +Au(t) 3 0 u(O)=u 。 의 해 (soluti on ) 라 부른다 :
(((321))) rutet (((Ott))) E가= 1 D1t0 .(츠 A )0 에a .서 e. tL >ip sO c. hit z 연속이 다. (4) a( i')가 a.c. t >O 에서 미분가능이고 검우(t )+A tt(t) 크 O a.e. t> o. (5. I) 의 해의 성질에 대한 몇가지 결 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정리 5.1.2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면 (5.I) 의 해의 촌재는 일의적아다. 증명 u(t) , v( t)를 (5. I) 의 두 해라고 하연 정의 5. I. I 로부터 (t)' v( t)는 [O, oo) 에 서 Lips chit z 연속이므로 JJu (t) - v(t) I I 도 [O, oo) 에 서 qpsq h i t z 연속이고 , 따라서 ||u (t )-v( t )11 가 [0, 0 0) 에서 a. e. 미분가능 이다.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명계 I. 3.3 으로부터 Ilu( t )-v( t )11 곰 llu( t )-v (t)||=남--층 , u(t) -v(t)> s :: ;; 0 a.e. t >0 이고 ---df t- llu( t)국(t )1|::;;0 a.e.t > 0. 즉 각 t:2:: 0 에 대하 여 llu( t)一 v( t)||직 |u(o)-v(O)ll=O 에서 u(t) = v(t). 명제 5.1.3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자. U0ED(A) 에 대하여 u( t)를 (5.1) 의 해라고 하면 <1) II 분이= |Au( t) I 집 Au 。 I a. e. t > 0. (2) llu( t)-tt 0II 척 |Au 。 I (t ;;:::: o). (3) 각 t:2:: 0 에 대하여 S( t )u0=u (t)라고 두면 각 U0, V0ED(A) 에 대하여 I IS( t )u 。 -S( t )v 。 11 :=;;11u 。一 Voll 이고 따라서 S( t)를 万 7E 에 확장한 것을 다시 S( t)로 나타내면 (S( t)I t :2:: 0} 는 万혀”의 축소반군이 다. 증명 (1)— (2) u( t)가 (5.1) 의 해이므로 u(t) E D(A), 꿉'f- (t) +
Au( t)크 O a.e. t > 0.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u(s)ED(A)0.J. s > 0 에 대하여 V E Au(s) 라고 하면 명 제 1. 3. 3 으로부터 lltt (t) 一 u(s) II 꿉| ju ( t)- u(s) II =
같이 하여 1I S( t)i,。 _S (t)짜 I ::;;111% 국)。 II 이 다. 따라서 S( t)를 E 건휴에 확장할 수 있고 이 확장윤 다시 S( t)로 나타내면 각 u0, · v 。 eD 간詞 대하여 S(O) =I, ,l-iom+ S( t )u0=u 。, IIS( t )u 。 -S (t )voll 칙 |u 。 -Voll. S(t+ s) =S( t )S(s) 를 증명 하자. 각 U 。 E D(A) 에 대 하여 S(t + s) 110 와 S(t) S (s)u0 은 초기치 S(s)it 0 를 갖는 (5.1) 의 해이 다. 정 리 5. 1. 2 의 해 의 일의성으로부터 S(t+ s)tt 0 =S(t) S (s)u0. 그런데 S (t)는 万 P 行의 축 소작용소이므로 각 u 。 E DW 에 대 하여 S (t +s) 짜 =S (t )S(s) tt。 따라서 S( t +s)=S( t )S(s) 이고 {S(t) It 2:: o} 는 万 7 汀의 축소반군이 다. 정리 5.1.4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i >o 에 대하여 R( l +lA) =灰荀-라고 하자. u0 E D(A) 라고 하고 u( t)를 (5. 1) 의 해라고 하면 u(t) =l,-imo+ J』다〕 Uo (t츠 0).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의 평등수령이다. 증명 t~i >o 라고 하자. 따(t) 국 (u (t) 一 u( t―J)) _뿜-(t) 라고 하면 u( t)가 (5.1) 의 해이므로 •l-iom+ vJ( t) =O a. e. t > O. T>o 라고 하자. u( t)가 [O,oo) 에서 Lip s chit z 연속이므로 卜 7dTtt ( t)[ =::.;;L a.e. t >O 인 L>o 이 촌재한다. 따라서 llvl t )11:::.;;-½11u( t )-u( t크) || +|l 뿜(t )|l :::_;; 2 L a. e. t E [l, TJ
이므로 정리 I. 3.13 의 (3) 의 수령정리로부터 lim \( T llvi ( t) lldt= o. A-0+L 또한 u( t크) +l vi( t) =u( t) _층(t) E u(t) +i Au( t)c (I +l A)u(t) a. e. t 츠 i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u(t) =J,( u( t 국) +i v 』(t)) a. e. t ~ l. ”i(t) =J 』 다 ]1 4 0 이 라고 두면 U 』(t) =J』 14 i(t -2) 이 다. 따라서 (5. 2) 』(t) -u(t) 11 = I IJ, u i(t크) _Ji(t1(t- l) +i oi( t)) 11 三칙 I ||UU 』J((tt -一lJ)) -―r u,(( tt --1J)) 1-1 +l1 따1(tlv)i (I |t ) 11 a. e. t > i. (5. 2) 의 양변을 [l, T 〕에서 적분하면 \iT IIu 』(t)-t 1( t) lld t ~[llu i(t크) 一 u( t크) lld t+i r110 』(t) lldt 2 이고 이것을 정돈하면 (5. 3) t~:_,I lui( t)- u(t) lld t카 \:I lu,(t) - u(t) I ldt+ [llvl(t) I [dt. 각 t E [O, 시에 대 하여 U 』(t) =U0 이 므로 (5. 3) 으로부터 (5. 4) ||Ul(T) _u(T)||=\L:l1|u2(T)_u(T)|ldt 러 :_,llu i (T)-u i(t )lld t ++t刊~T: _-l ) IlIuU』((tt) )- -uu((T t ))l llldd t t 버:_) lui( T)-ult) l ldt
버 :_,I /u(t) -tt( T ) I /dt 這 I I1 t。 _u( t) lldt + 『 I /v,(t) I ldt. 여기서 각 tE [T 크, T) 에 대하여 tt,(t )= u, (T ― A) 이므로 +\T\ | |U 』( T) 군 (t) | |dt = +\T\| |1 t』( T ) 크t , ( T 국) | |dt =llui( T ) -i e i( T- i )ll= l/]i[두〕 14 。-],〔무] 1 t。 II ~11], u 。 -U 。 II~ i1 Au0/ 이고 또 u( t)는 [0, CX))에서 Lips chit z 연속이므로 +\T\|Iu( t )-U(T)||d t드 +\T\LI t -TId t=§ iL 이 다. (5. 4) 로부터 'l-i0m+ ui( T ) =u(T). 죽 •li- om+u . l t )=u( t)이고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 평등수령이다. 다음은 (5.1) 의 해의 촌재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자. 정리 5.1.5 A 를 X 의 페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i >o 에 대하여 R(I+i A ) :::,灰刃-라고, 하자. {S( t )I t:2: o} 를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福의 축소반군이라고 하고 각 xED 혀T:t츠 0 에 대하여 tt(t)= S(t)x 라고두자. u( t)가 a.e. t >0 에서 미분가능이면 u( t)는 U0=X 인 (5.1) 의 일의적인 해이다.
증명 x 드万겅示라고 하고 S( t )x 가 %>0 에서 미분가능이라고하자. y=-jdf -S( t0) X 라고 두면 h-+O+ 일 때 S(t0 +h)x=S(t0 )x+hy + o(h). cs) t0 > l > 0 이 라고 하자. S( t。-i)x E D(A)이 므로 가정 에 서 (5) o(h) 는 !뿡+ ~=O 인 料 무한소함수이 다.
(5. 5) • x,+J y ,=S( t。_J )x=S (t 0)x- Jy +o( J) 인 [x,, y』] E A 가 촌재 한다. 명 제 3. 3. 3 에 x=S(t 0) x, X0=X,, Yo=Y, 와 같이 두면 각 x* E F(S (t 0)x ―功)에 대하여 (5. 6) (y, X*)<< x ,-S(t 0) x,y ,> 그란데 정리 1. 2.13 의 (3) 으로부터 〈 x,-S (t 0)x, y』〉,=(y,,y*)인 y*E F(x 』 -S (t 0)x) 가 촌재한다. x*=-y* 라고 두면 (5. 6) 으로부터 (y, -y*) 착y,, y*). (5. 5) 로부터 (+(S (t 0)x 一 X1+o (l))-y』’ 군)칙y』, y*), (S (t 0)x-x 』 +o (l), y*) 2:: 0, (x 』 -S (t 0)x, y*) :s; (o( l), y*), y* E F(.; 』 -S (t 0)x) 이므로 llx,-S(%) 지 12= (x1-SC to) X, y*) :s;(o (l), y*) 적(l) I IX1-S( t。)지 |, llx,-S(t0 ) xll:s ; o(l). 따라서 Ali- m0+ 上i llx,-S (t。 )xll=O 이고 l•i-m0 + I1 자 -S (t 0)xll=•~-~0~+l • +11x1-SC to )xll=O. 죽 •l-imo + xl=S( t。 )X. (5. 5) 로부터 II Yi + YI I 삭ti ISC to )X-Xi l I+ to(l) 이고. l•i-om+Y i =-y. [xi, Y i ] EA 이고 A 는 X 의 페작용소이므로 S( t。 )XE D(A) 이고 -y EAS (t 0)x 이다. 죽 --dj rS(t。 )x+A S( t0) x 3 O. 따라서 u( t )=S( t )x 는 (5.1) 의 해이고 그 일의성은 정리 5.I.2 로부터 성립한다.
계 5.1.6 X 를 회귀공간이라고 하자. A 를 X 의 페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l>O 에 대하여 R (J+;i A) 그万 UE 라고 하자. (S( t )I t 츠 이를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D(A)의 축소반군이라고 하면 각 XE 万召뇨에 대하여 u( t )=S( t )x 는 (5.1) 의 일의적인 해이다. 부터증 명u ( tX)는 가 a회. e귀. t공 >간 O이 에고 서 tl미( t분)는가 L능ip이s c다h.it z 따 연라속서이 므정로 리 정:::리. 1 . 15. 3로.부18터 로 u( t)는 (5.1) 의 일의적인 해이다. 명제 5.1 .7 A 를 X 의 국대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l>O 에 대하여 R (J+ lA) 그万혀묘라고 하자. {S( t} I t 2:: o} 를 -A 에 의 해서 생 성 되는 鬪의 축소반군이라고 하자. 이 때 (1) XE 灰荀와 t,, >o (n=I,2,… ), t . ---o 센 {t}에 대하여 W·ln i 一 m。- t,I(, x 一 S( t ,,)x) =y 이 면 x E D(A0), y E A 묘 이 고 ljn~-~ tI” l l. x- S(t,,) .xl l = I IYI I = I A.x i . (2) X가 회귀공간이면 D(A)=D(A)=D(AD) 이고 각 XEb(A) 에 대 하여 ;l.:i:mo+ -½t -11. x- S(t). xll = IA.x i. 층명 XE万 간 D, [X o,Yo]E A 라고 하자. 명제 3.3. 3 과 정리 1. 2.13 의 (3) 으로부터 y *EF(x 。 -X) 가 존재하고 각 x*EF(x-x 。)에 대하여 (-y, .x*)~(Yo, y*) . .x*= -y* 라고 두면 (Yo-Y, Y*)~ o 이고 A 가 X 의 국대증대작용소이므로 [x,y ]E A . llx-S(tn )xll~tn lAxl 이므로 IA. xI ~IIYll~=li mt f- 1l x-S(tn ) XII 책랐 llx-S( t)지 1:5 : I Ax l
로부터 뽀 t11x -S(tn )x\\=llYII= 따 이고 xED(N), yE A0x. (2) x E D(A) 이 면 t llx 一 S( t )xlI 척 Axl 에 서 X 든 D(A) 이므로 D(A°) cD(A)cD(A). xED(A) 이면 쟈三灰瓦 l, 뿡」 -llx-S (t )xll
t -A0 tt(t)는 우연속이다. 증명 명제 5. 1. 7 의 (2) 로부터 D(A)=D(A)=D(A0) 이고 각 XE D(A0) 와 t ~ o 에 대 하여 IIS( t )x+S(h)S( t).xii직 lx-S(h)xll, h>o 이므로 S(t) x E D(A0). X 가 회귀공간이므로 각 x E D(A0) 와 t. > 0, t,.- +O+ (n-+ 00) 인 {t.} 에 대 하여 w-lim —1 (x- S(t.; ).x) ”i-~ t”i 인, y E X 와 t.; > 0, t.,- +O+, {나 다니 가 존재 한다. 명 제 5. 1. 7 의 (1) 로부터 A0.x =y= w-l;i:m :; ft,-.; (x -S(t,. ;)x). 국한의 일의성으로부터 각 XED(A°) 에 대하여 A0.x = w-,l:.i::mo + -½t -c x-S (t) .x) . 또한 xED(A0) 에 대하여 S( t )xED(A0) 이므로 W 一d石+ -S (t )x+AO S(t) x =o, t ~ o. (2) X 는 희귀공간이므로 (1) 로부터 각 xED(A0) 에 대하여 A0x=w-tl-i 0m + .t. !.(x-S(t) x ). 정 리 5. 1. 7 의 (2) 로부터 각 x E D (A0) 에 대 하여 IIA0xll=El i0m+ 버t 屈 -S( t )xll- X 논 평동철공간이므로 명제 1. 2.9 로부터 각 XED(A°) 에 대하여 Nx=l‘i -m0+ 4 t- (x -S(t)x ). 또한 xED(A0) 에 대하여 S( t )xED(A0) 이므로
~d+S (t)x +NS(t) x =O, t~ o. (3) (2) 로부터 ―d詞+u( t) +A0u(t) = O, t:2::0, u(o) =x, I: 느 (t)I[ = I iu( t) I 1: :;1 IA0.x l I. ?d+t u( t+ t0) +AO u(t+ t0) =O 인 t。 2:: 0 에 대 하여 u (t。)는 초기 치 이 므로 IIA0 u(t+ t0) 1l~IIA0 u( t。) |1. 따(n라I- |Ao서Oo )u t 인( -t1) I수1kA 0열 갑u 이|(A t 라°)I xI고 1는 I 로 하단부면조터 감 A소 {가이tn }다 X를. 의 w극-lni대m- '증 A대0 u작 (t용,.) 소=y이, 므t로. > nlOi-m, -t ,u. - +(Ot,.+) =x 이고 각 [v,w]EA 에 대하여 (N u(t,. )-w, F(u(t, . )-v)) 2:: 0 이 므로 ”-+00 이 면 (y- w, F(x-v) ) 2:: 0 로부터 y E Ax. 따라서 1| A°x| l 칙 |YII. 한편 IIYII :::긴쁘!J. IA0u( t .)11~1IA0xl| 이므로 IIYll=IIA0xii. 죽 y= n-·0 A0 X 이 고 w-lni-m ~ A0u (tn) =A0.x . 그런데 IIA0 x ii척쁨 IIA0 u( t.)||三편 IIA0 u(tn ) I| 三 I|Ad x|I 로Ao부:x .터 극 l맡i m의ll A일 나(의t성 ,.으)l로l=I부IA터0 :x lltl-i.0 m + XA 0가u (t평) = 등A철0공:x . 간죽이 므t -로-+ Al 나i-m(- At )0는u (t우,. )연= 속이다.
5.2 뿜 +Au3 f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T>o 이라고 하자. 정의 5.2.1 /EL1(0, T; X) 이라고 하자. 함수 u(t) : [0, T ]-.X 가 가음 (1) 一 (4) 를 만족할 때 u (t)를 방정식 (5. 7) {뿜(t )+Au( t) 타 (I), O $ t $ T u(O)=u0, u0 E X 의 해 (solu·ci o n ) 라 부른다 : (1) (t)가 [O, T] 에서 연속이다. (2) u(t) E D(A) a. e. t E(O, T). (3) u(O) =u0. (4) u (t) 가 a. e. t E (0, T ) 에 서 미 분가능이 고 뿜(t) +Au(t) 타(t) a. e. t E (0, T). 또 uEC([O, TJ ; X), /EL1(0, T; X) 라고 하자. C([O, TJ ; X) 에서 u,.-+u, L1(0, T; X) 에서 f타인 {u,.}cC([O, TJ ; X)' {/.}C L1(o, T; X) 이 촌재하고 U 군나트 X 에 대하여 [o; T] 에서의 {%(t) +Au( t)三f.(t), 0 三 t 갑 u,.(O)=u0. (n=l,2, …)의 해일 때 U 를 (5.7) 의 약해 (weak solu ti on) 라 부른다. 명재 5.2.3 A 를 X 의 중대작용소라고 하고 f, gE U(o, T; X) 라고 하자. u(t) , v( t)를 각각
(5. 8) {j;!__(t) +Au(t) 타(t), o s; t s;T u(o) =uo, ( 金(t) +Av(t) 3 g(t), 0 s; , 걸 T v(O) =v 。 의 해라고 하면 (5. 9) 상 llu( t)국(t )1l2 연 -||u(s)-v(s)112 +\'〈f (T)_ g (T),u(T) 국(t)〉 ,d t, O~s~ t걸 T, (5. 10) llu(t) 국(t) | |~llu(s)-v(s) || +『 II f(t)-g(t) 1ldt, o~s~t ~ T, (5. 11) 각 [x, y] E A 에 대 하여 강 llu( t) 一 x|| 홍강| 1:,(s) 一 xll2+\: 〈f(t)-y, U(t) 국〉 sdr, o~s~t ~ T, (5. 12I|) u( t각)一 [Xx 麟, y] |E|u (As) 에— x 대ll +하t여 l lf( t )-yll dt, o ~ s ~ t ~ T. 증명 v(t) =X, g(t) =y라고 두면 V 는 {움(t )+Av( t) 3 g(t), O:,;'.t 걸 T v(O)=x 의 해이므로 (5.11) 과 (5.12) 는 각각 (5.9),(5.10) 의 특수한 경우이 다. (5.9) 로부터 강 I lu(t) - v(t) I 12~ 강 I lu(s)-v(s) 112+t i If( r-)-g(r-) 111j u( T)-v(r-) I ldr- 이므로 명제 I. 5.1 로부터 (5.10) 이 성립한다. (5.9) 를 증명하자. A 가 X 의 증대 작용소이 므로 (5. 8) 로부터
〈(J_꿈)_(g一감), u 크)), 츠 0. 명제 1. 3.3 으로부터 鬪| lu(t) 국(t) |P= 남 -(u( t )-v( t)), u( t) 국(t)〉, 三〈 f(t)-g(t), u(t) - v(t)> , a.e.t E (0, T). 양변을 [s, t]에서 적분하면 (5.9) 가 성립한다. 정의 5.2.4 /EL1(0, T; X) 이라고 하자. 명제 5.2.3 의 (5.11) 을 만족하는 u E C([O, T] ; X) 를 (5?)의 적분해 (int eg r al solu ti on) 라 부 른다. 명제 5.2.4 fE L1(o, T; X) 이라고 하자. u( t)가 (5.7) 의 해이면 u( t)는 (5. 7) 의 약해이 다. 또 U( t)가 (5. 7) 의 약해이 면 u( t)는 (5. 7) 의 적분해이다. 증명 tt(t)를 (5. 7) 의 해라고 하견 정 의 5. 2. I 로부터 u( t)는 (5. 7) 의 약해이다. u( t)를 (5. 7) 의 약해라고 하자. 정의 5. 2. I 로부터 C([O, T] ;X) 에서 u--+u, L1(o,T;X) 에서 f“국인 {tt.} cC([O,TJ ; X), {f.} c L1 (0, T ; X ) 가 촌재 하고 14n 이 (5. 13) {씀 (t) +Au 파(t), 0 < t 갑 Un(O) =uo. 의 해이다. 명제 5.2.3 과 정의 5.2.4 로부터 Un- 은 (5.13) 의 적분해이다. (5. 11) 로부터 각 [.x, y] E A 에 대 하여 (5. 14) ½llun(t) —x | I2 혹〉| |Un(s) _x| |2+\'< fn( r)-y, U n(r) -.X>s dr, O: :;; s ::;; t ::;; T. 그런데 <•,.> 3 는 X 에 서 상반연속이 므로 (5. 14) 에 n-+ 00 이떤 강 IIu( t )-X|I2 여강 IIu(s) _x| |2 +\:
명제 5.2.5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uEC([O,TJ ;X), / E £l(O , T ; X) 라고 하자. 鬪 +A x: 3 YZ (n= I, 2, ••• ; k= l, 2, …, T,.) 인 [O, T] 의 분할 O=aii< a~<··•s 三〈y;_y, x;_x>s +万 1( 자 -I_x)-(xl_x), xt - x>, 착y:-y, x:_x 〉 s+T1 〈자 -I-X, XEx 〉'따1 II 자 -xl12 =
강! 1 자 -XI IZ 강! 1 자 - 1-xl 12+i z< y ;- y , xz 一 x 〉,. 그런데 Un( t)=자, f( T)=y 1, T 드 (al-I, a; )이므로 (5.14) 상 llx; 一 xll2$'.; 강 II 자 -xW+~:L< fn( r- )-y, Un(r-) -x>, d r-. a;~=Sn ~ S < a;~+ l, a;~-l < t ~ tn= a,”. 이 라고 하고 (5. 14) 윤 k=t. -I -1 , …,j n 에 대하여 변변 합하면 강 11 X f驛 -x |I2 연강 1l x:n-x |l2 마:〈f n( i-)-y, ttn( i-) -x>, d T 이므로 n-+oo 이 떤 가정과 <.'. 〉의 상반연속성으로부터 강 Ilu( t )-xl12~½I lu(s)-xl12+\:< f(,)-y,1' (i-)- x>, d i-. 따라서 U 는 [O, T] 에서의 (5.7) 의 적분해이다. 정리 5.2.6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O 에 대하여 R(/+1A):::, 灰乃라고 하자. 각 u 。 E D(A)oJ] 대하여 다음 (1), (2) 를 만 족하는 [O, T] 에서의 (5.1) 의 적분해 u E C([O, T] ; D(A” 가 일의적 으로 존재한다: (1) [O, T] 에 서 평 동적으로 nli_m . Jin[- J; ]U 0=u(t) . (2) V0EX 에 대하여 U 를 (5. 15) {뿜 +Av 크 0 v(O)=v 。 의 [O, T] 에서의 적분해라고 하면 oss
(5. 18) J! u 。_J ! ~ 1 u 。 드 1AJ k ‘° 이다. 각 n=I,2, …에 대하여 rn-
2 〈 (xF 자 -1), V(t') - X~, =2< x .-v(t') + v(t') - x:-1, v (t') _자〉, =2( 〈 v( -r)-자 -I, v(T) -자〉 r-||v(T) 一 x,112) sl lv( -r)-자 -1ll2-llvC -r) -자| |2 이므로 (5. 20) 으로부터 Cs. 21) (llv(t) ―자 112-I lv(s)-xzl l2)J . 테 (I lv(-r) -xZ-1 I l2-I l v(-r) 국| l2) dt' 이 고 각 투 (a1-I, a 갑에 대 하여 tt.(t) =xz, a;- 야 -1= J” 이 므로 (5. 21) 은 (5. 22) l:L (llv(t) - u.(e) 112-llv(s)-Un(t:) 112)de 테 :(I lv(-r) 一 X1-11l2-llv( -r) -자| 12)d-r 가 된다. o < a < /3 s T 라고 하자. a E (a'J - I, a'J ], g E [a?-I, a? ]라고 하고 (5. 22) 를 k=j + 1 에 서 k=l 까지 변변 더 하면 信 |v( t)- un(t:) 112-I lv(s)-u,.(t;) 112)dt; = k=i j + 1 \야야 -I (Ilv(t) - u.(t;) 1 12-llv(s)-un(t;) 1 12)dt; 亨 (llv( -r)-자-ii l2-Ilv( -r )-x;Il2)d -r S/ t=j+I = 『 (llv( -r )-x 'J II 드 | Iv(T) -제 12)d-r = ~:(I lv(-r) -un (a) 112-llv(-r) -Un(/3) | 12)d-r. -+00 이 면 o s s < t s T, o s a < /3 s T 에 대 하여 ~.:( I lv(t) - u(t;) 112 一 I lv(s)-u(t;) I l2)dt; 테 :(llv( t' )-u(a) 112-Ilv(-r) -u(/3) I 12)d-r 이고 l:.( llv(t) - u(e) 112-llv(s)-u(e) II?')de
+ ~:(I lv(-r) -u((3) 112-Ilv(-r) 一 u(a) 112)d-r S 0. 따라서 言a .I .l v(, -r ,) -u(, I.;,) .1 .1 .2 +. 言a llv( -r )-u( l; )ll2 s o a. e.-r , /; E (O, T), llv(t) 一 u( t) I l2sl lv(s)-u(s) I 12. 즉 oss
(5. 17) 로부터 o ~ s < t ~ T 에 대 하여 (5. 26) Il uT(t, tl0 )-uT(t, v 。) | I~ llttT (s, tt。)-fl T(s, v0)1 1 이고 o~s, t~ T 와 U0ED(A) 에 대하여 (s. 21) I 11' T(t, u 。 )-uT(s, u 。) | 1회 t- s l I Auo l 이다. 그런데 만일 o< T< T' 이면 정리 5.2.6 의 적분해의 존재의 일 의성으로부터 O~t ~ T 와 fl oEVW 에 대하여 ti T( t ,1%)= t 4T'( t ,uo) 이 다. 따라서 각 U0E 万혀휴와 t츠 0 에 대하여 u( t ,110) 를 T 츠t 에 대하여 u(t, tt0) =uT(t, U0) 와 같이 정 의 하면 te( t, u 。) E C([O, =) ; X) 는 (5. 23) 의 일의적인 해이고 (5. 24), (5. 25) 는 각각 (5. 26), (5. 27) 로부터 성립 한다. 명제 5.2.9 A 를 X 의 증대작용소라고 하고 각 A> O 에 대하여 R( J+ AA) ::,灰刀타고 하자. (1) (S( t) It 츠 이를 -A 에 의해서 생성되는 万혀尹의 축소반군이타고 하고 각 ”o E 万혀)~ t 츠 0 에 대 하여 u(t, u 。) =S(t)t t0 라 고 두면 u(t, u 。) 는 (5.23) 의 일의적인 적분해이다. (2) t 2::: 0, u 。 E D 건퓨라고 하고 정 리 5. 2. 8 로부터 u(t, u 。)를 (5. 23) 의 일의적인 적분해라고 하자. 이 때 S( t )uo= f 4( t ,a 。)와 같이 S(t) : 万간 5 -+万 m} 를 정 의 하면 (S( t) I t 츠 0} 는 D 刀汀의 축소반군이 다. · 증명 (1) (3.30) 으로부터 분명하다. (2) S(O) =l 이 다. t, s ~ O 에 대 하여 S(t+ s)u0=u(t+ s, u0), S(t) S (s)u0=u(t, u(s, u 。))이 고 u(t+ s, u 。), u(t, u(s, u0) )는 같은 초기 치 u(s,u 。)에 대한 꿈巨 )+Au( t) 30 의 [0,00) 에서의 적분해이므로 S (t +s)=S( t )S(s) 이다. 반군의 축소성과 연속성은 각각 (5. 24), (5. 25) 로부터 성립한다. 따라서 {S( t )I t ~o} 은 万겅 T 의 축소반군이다. 정리 5.2.10 A 를 X 의 m- 중대작용소라고 하고 /EL1(0, T; X) 라 고 하자. 그러 면 각 Uo E V(A}에 대 하여 (5. 7) 의 적분해 uEC([O, T]
; D(A))가 일의적으로 촌 재한다. 증명 (1) f(t) =0 일 때 정리 5.2.6 으르부터 (5 . 7) 의 적분해 uEC([O, T] ; 万t T) 가 일의 적으로 존재한다. (2) f(t) =Vo 일 때 X 의 작용소 B 륜 D(B)=D(A) 라고 두고 각 uED(B) 에 대하여 Bu =Au - v0 와 같이 정의하면 B 는 X 의 m- 중대작용소이므로 (1) 로부터 \ 뿜(t) +Bu(t) 크 0 u(O)=u 。 의 적분해 uEC([O, T] ; 万詞)가 일의적으로 촌재한다. 죽 uEC([O, m; 万)이고 U 는 ( 문(t) +Au(t) 3 v 。 u(o) =u 。 의 적분해이다. (3) f(t)가 계단함수 (s t e p fu nc ti on) 일 때 O=t 0 < t1 < …< ti-1
{u 。} cD(A) 을 X 에 서 Uo--+t to 인 접 열이 라고 하자. (3) 으로부터 각 n =1, 2, ••• 에 대 하여 u E C([O, TJ ; D(A)) 을 { 뚱 (t) +A14n (t) 력 ttn( O) =u 硏 의 적분해라고 하자. (5.10) 으로부터 o::;t: :; T에 대하여 11i ,.(t) 一 U .. (t) 11::;I IUon-Uomll +):llfn ('t ')-f. . (,) I /d't' . 고따 라하서면 {uu,E.(C t)(}[O는 , [TO,] T;]万 에召서正 ]평다동.적 으각로 [ x,수 y령 ]한E다A. 와 l i o-m.:. : t;t nt(: t:); =Ttt에( t)대라 하여 강 ll t1 n( t) 一 x| 匠야 -I lun(s)-xl12+ \'
각 [x, y] E A, O ~ s ~ t ~ T 에 대 하여 (5. 28) 강 1 |u(t) _x112 터송 1 |u(s) _x| |2+ 『s〈 f(t')-y, U(t') 구〉, dt 이 므로 :c= u0, s=O, t= h 라고 두면 ½llu(h)-uoll2 ~~:。< f (r ) 一 Y, u(r)-u0> ,d r 디 。: 11/(r)- y l lllu(r)-uolldr. (5. 9) 로부터 상 l|u( t +h)-u( t) |I2 三강 Ilu(h)-uol12 + 『。〈 f(r +h)-f( r ), tt( r+h)-u(r)>, d T 연강 l l u(h)-u 。 I| 2 +\'。| |f(T +h) 一f (r) 111lu(r+h)-u(r) I ldr. 명제 I.5. I 로부터 (5. 29) llu( t+ h)-llru1((ht)) 一| |t~t。i 1 :。| l 테f :(。 s 1)/(-sA)u 一 。 A|d tst。+ | d~s:,I 1/(s+h)-f( s ) I Ids. h /E W1•1(0, T; X) 이므로 (5.28) 로부터 u( t)는 [0, T ] 에서 철대연속이 고 X 가 회귀공간이므로 정리 I. 3.18 로부터 u( t)는 a.e.t E (0, T) 에 서 미분가능이다. (5. 29) 의 양변을 h 로 나누고 h-+O+ 이면 (5.30) 冒-(t)上 I/(O)-Ar1ol+\; 槿움에 ds a.e.t E (0, T). 따라서 u E w1,m(o, T ; X). u( t)가 해임을 증명하자. 言d( %)가 존재하는 t0 E (0, T) 와 각 [.x,y] EA 에 대하여 (5.28) 에 s= t 0 라고 두면 (5. 31) s =< u (t) -.x,u ( t0 )-x>, _ llu(%)一. xi 12
야 |u(t) - x| I2 단 llu (t o)-xll2 테'
X 너 -h y h=u( t。 -h) +h f(t。) =u(t0) 一J1 분 %)-o(h) +hf( to) 로부터 h--+O+ 이 면 Yh 카(it(%) _따) 弓우 Cto ) 一 -¼o(h) +fCt o)--+ -검 Cto ) +f(to). A 가 X 의 극 대증대작용소이므로 re( t0) E D(A), ---d 7fui:- Cto) + f(t。) E Au( t。), 겅dCu t o) +Au( to) 3/(to) , 그러므로 u(t) 슨 D(A) a. e. t E (0, T) 이고 뿜-(t) +Au(t) 타(t) a. e. t E (0, T), u(O) =uo, 따라서 (5. 36) lf( t)- Au(t) I ::;; \I 뿜-(t)jj a. e. t E (0, T). 한편 술 (u(t+ h)-u(t)) 탁(t +h)-Au( t +h) 이고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각 vE f(t )-Au( t)에 대하여 (f(t+h ) _孟d (u( t +h)-u( t))-(f(t)一 v), F(u(t+ h) 一 u( t))) ~o 이다. 단, F 는 X 의 쌍대사상이다. 따라서 馮- (u (t +h) 키(t)), F(u(t+ h)-u(t) ) 착 v, F(u(t+ h)-u(t)) ) + ( f(t+ h)-f(t ), F(u(t+ h)-u(t) )) 와 명제 1. 3.3 으로부터
읊 I lu( t+ h)-u(t) 11 sl lvl l +f(t+h ) 一f(t) I I. 그러므로 (5. 37) --di, i-1lu ( t+ h)-u(t) 11 집f(t )-Au( t) I +11/(t+ h) 국(t)II. (5.37) 의 양변을 [O,h] 에서 적분하면 (5. 38) llu(t+ h)-u(t)l l :::;hlf( t)- Au(t) I +『。 ll f(t +s) 구(t )llds 이고따라서 II 꿈에 s lf(t )- Au(t) I a. e. t E (0, T). (5.36) 과 함께 높Ct)jj = lf( t)- Au(t) I a. e. t E (0, T) 이고 (5.30) 으로부터 정리의 앞 부분이 증명되었다• X 와 X* 를 평동철공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명재 2. 1. 17 로부터 각 uED(A) 에 대하여 (f -Au)0 는 일접집합이다. (5.38) 로부터 각 tE [O, T) 에 대하여 (5.39) 퇴 ~lj=::;ll( f (t)- Au( t )01 1- (5. 31) 로부터 각 [x, y] E A 에 대 하여 (5. 40) ,d t . (5. 39) 로부터 {h.} 을 h,. > 0, h,.-O+(n-oo) 이 고 (5. 41) w-lni-m ~ ih-,-. (u (t+ h,,)-u(t) ) =v 인 수열이 라고 하면 (5. 39) 로부터 (5. 42) I| vi i 텍뀜 ¼_1lu (t +h,,) -u (t) 11 텍 (f(t) -Au (t)) 011.
(5. 40) 으로부터 각 [x, y ] E A 에 대 하여
5.3 예와 응용 예 5.3.1 함수 g : R-+R 를 g( O)=O, g (R)=::-R 인 연속, 증가함수라 고 하면 각 u 。 EL1(O,1) 에 대하여 [0,co) 에서의 준선형쌍곡형편미분방 정식 二+rutg 30o ., (o(xt` ’a 0>l >、`'? lx、 ^0 < = 0 J< t1> o , o
이다. 따라서 IPI:;; 1 와 (5. 37) 로부터 (5. 38) 『。 I (u-v) +J( Au-Av) ldx 가。 | u-v+J ( Au-Av) I IP(g ( u)-g( v)) ldx 각 ((u-v) p(g (u)- g (v)) +i(A u-Av)p (g( u)-g( v)))dx 。 가 (u-v) p(g (u)- g (v))dx 。 =『。 |u-vl IP(g ( u)-g( v)) ldx. 각 n=l, 2, ··에 대하여 함수 Pn : R--.R 을 pn( s) ={s¾g(n I ss l( l국s| )작 ) 와 같이 칭의하면 Pn(O)=O, IP 기:;; I 이고 Pn- 은 Li ps chit z 연속이고 단 조중가이 다. (5. 38) 에 P=Pn 이 라고 두면 『 I (tt- v) +i(A u-Av) ldx 츠『 l tt -vl IPn(g ( u)-g( v)) ldx. 0 JO 1l_ .OO 이면 『。 I (u-v) +-<(Au-Av) l dx 츠 \。: 1u -v l dx. 따라서 11 (r1-v) + i (Au-Av) ll12ll u- 미 h 이고 A 는 X 의 중대작용소이다. 다음에 각 i >o 에 대하여 R (l+J A)=X 를 증명하자. 죽 각 hEX 에 대하여 u+Au=h 인 uED(A) 가 존재하는 것울 증명하면 된다. 따 라서 u+ (g( u))'=h 로부터 /3=g~ 1, v= g (u) 라고 두고
(5. 39) { p(v ) +0'=h v(O)=O 인 철대연속함수 印가 촌재하는 것을 증명하자. D={(x,y) l lx!::;1, ly! : :;21! h ll1+U 라고 두고 각 (x,y ) ED 에 대하여 f(x , y) = {h_(/x3 )(-y/)3 (y()- 1(0 : ::三; x 쵸 < o 1) ) 와 같이 f를 정의하면 (5.39) 는 (5. 40) {Ov('O=) f=O(x , v) 이 된다. 정 리 1. 1. 7 의 Carath e odory 의 해 의 존재 정 리 로부터 (5. 40) 은 x=O 의 근방에서 철대연속인 해를 갖는다. 어떤 a>o 에 대하여 V 를 [O,a] 에서의 (5.40) 의 해라고 하면 A 는 각 cE 〔。'미에 대하여 U(o,c) 의 중대작용소이므로 J:/f3( v) /dx=f :/u /dx :::;f:/u +Auldx=l:lhldx 이고따라서 lv(c) 1:::;f: /v '(x) ldx= 『 | h(x)-{3( v(x)) I dx 0 JO 바 hldx+ f:1/3 ( v) ldx 빼0 l h l d 츠 2 J『O I h I dx=2llhll1. 죽 (c,v(c)) ED a < 1 이면 해의 접속의 정리로부터 [O, 1] 에서의 절 대연속인 (5.40) 의 해가 촌재한다. 그러므로 A 는 X 의 m- 중대작용소이다. 방정식 (5.36) 은 (5. 41) \뿜 +Au=o u(O) =u 。
와 같이 되고 정리 5.2.8 로부터 각 乃슨万汀 5 에 대하여 (5.41) 의 적분 해가 일의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万 EB=L1(O,1) 이다. 예 5. 3. 2 함수 g : R- -R 를 g( O) =O, g( R) =R 인 연속, 중가함수라 고 하면 각 U 。 E £1 (0,1) 에 대하여 [0,00) 에서의 준선형포물형미분방정 식 의(5적. 4분2) 굴 사7 Tr 의일尸(( 적t0 ’ x' t))x로'o)o조 =」짜oU_ lxta ' ( 사 2 =g)한) ( u=a냐x (t2' ,x1' < x o» 0_Xt0l ’< V1 to> o , o
pn (s)={; (Is| 국) sig n s ( I s l > {) 과 같이 칭의하면 p은 P 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므로 (5.43) 에 P=Pn 이 라고 두면 ?t-+ 00 일 때 (u-v)Pn( g (u)- g (v))-+| tt一 v i이므로 (5. 43) 에 _► 00 이면 『 I (u-v) +l(Au-Av) ldx 2:: ~:lu 一 vldx. 0 J 0 죽 II(u-v)+l(A ie -Av)111 츠 I|U 一 v iii 이므로 A 는 X 의 중대작용소이다. 다음에 각 l> O 에 대하여 R (I +lA)=X 를 증명하자. R( I+A )=X 를 증명 하면 된다. 각 h E X 에 대 하여 u+Ait = h oJ_ u E D(A) 가 촌재 하는 것을 증명하자. v=g ( u), /3=g -1 라고 두면 u-( g (u))=h 로부터 /3( v)-v,,=h, v(O) =v(I) =O 이 다. f3가 유계, 죽 I/3 ( v) I :s; K(vER) 인 K> o 가 촌재한다고 하자. 이 때 각 vEX 에 대하여 (Tv)(x) =):la (x, y)(/3( v(y) ) 一 h( y ))d y 。 와 같이 T: X-+X 를 정의하자. 단, a(x,y )={y(x -1) (0 집三 X 三 l) x(y- 1) (osxsy s l) 이다. 그러면 (5. 44) (Tv)(x) =~:a(x, y)(/3( v(y) )-h(y) ) dy 。 +『드 a(x, y) (/3( v(y) )-h(y) ) dy = (x-1)~:z y( /3( v( y) )-h( y)) dy 。 +x 『(y -1) (/3( v(y) )-h(y) ) dy z 로부터 ( Tv) (O) = ( Tv) (1) 이 고 (5. 44) 를 미 분하면
(5. 45) (Tv)'(x) = ~>(/3( v(y) ) -h(y) ) dy +~:(y- 1) (/3( v(y )) 一 h( y ))d y 이고 (5. 45) 를 미분하면 (Tv)(x) =x(/3( v(x)) 一 h(x)) 一 (x-1) ({3( v(x)) 一 h(x)) =f3( v(x)) 一 h(x). 따라서 w=Tv 는 미분방정식 {硏=g (v)-h w(O) =w(I) =O 의 해이다. 또 각 vEX 에 대하여 Tv, (Tv)’ 는 [O,I] 에서 철대연속 o, 고 Ia(x, y) I :::; x(I 군) :::; 1 이 므로 I (Tv) (x) I ~『 |a(x, YI lf3 ( v(y) ) -h(y) ldy 」/3 (v( y)) ld y+『 lh( y) ld :::;K+ ll h ll1 로부터 11 Tvll .. ~K+llhll1. 또 (5. 45) 로부터 I (Tv)'(x) I 리 :lf3 ((v( y ))-h( y) ldy :::;K+ lllzll1 이고 11(Tv)'II .. :::;K+llhl11. 따라서 (5. 46) T(X) 다 wEXlw E C1([0, 다), ||wll .. , llw'II .. ~ K+llhll1J 이고 (5.46) 의 우번의 집합은 동정도연속이고 평등유계이므로 칭리 1. 1. 6 의 Ascoli -A rzela 의 정 리 로부터 정 열긴밀집 합이 다. 또한 철집 합이 다. T 가 연속임울 증명하자• lim llv 一 vl11=0 이라고 하자. 각 {n'}c{n} n-·' 에 대하여 Jim v,.;(x)=v(x) (a.e . x) 인 {n~}C{n' }가 촌재한다. O 는연 속이므로 aE.e~. y에 대하여 1Ji-m- /3( v,./y ))=/3( v(y )). l f3 (v(y ))1:::;K 이 므로 Lebesg u e 의 유계수령 정 리 로부터 k--+00 일 때 11 Tv. . ;-Tvll1 :::;『。 l f3 (vn;( y))-f3 (v( y)) jdy -- +o.
죽 { Tvn} C X 의 임 의 의 부분열 ( Tvn'} 가 Tv 에 수럽 하는 부분열 ( Tvn; } 를 정갖리는 다1..1 .1따 4라 의서 S clnih- mmal uldTevr 의一 T부vl동l1접=0정. 리그로러부므터로 TTw 는=w 연 0J속 이w 다E. X 가 존 재하고 w+Aw=h 이 다. /3가 유계가 아니라고 하자. A 가 X 의 증대작용소이므로 /3( v) E D(A), /3 (v)-v=h 라고 하면 (5. 47) llf3 C v) ll1 ~ I I/3( v)-vl11= I !hi Ii. 또한 v(O)=v(I)=I 이므로 v'(e)=O 인 e E (0, 1) 가 촌재하고 각 X E [O, 1] 에 대하여 lv'(x) |테 \v(s) Ids ~~:。 I/3 ( v)-hldx :s요 ||h i l 1t (5. 48) lv(x) I 러 :l v'(s) Ids ~)。 | v'(s) l d 초 2llhl l1- fi : R--R 를 8(s) ={ ;:l h( I(::s?I :2;;;;\\l)) -2llhll1 C /3 (s) <一 2llhl li) 와 같이 정의하면 i는 유계이고 따라서 V 를 {8(u)-f = 1L v(O) =v( l) =O 의 해라고 하면 (5. 48) 로부터 llvllm ~ 2111 i11 i . 또한 (5. 47) 로부터 ~(v) =/3( v). 따라서 /3( v)-v = h, v(O)=v(I)=O. 그러므로 R (I +A)=X 이 고 A 는 X 의 짜증대작용소이다. 방정식 (5.42) 는 (5. 49) {뿜 +Au=o u(O) =u 。 와 같이 되고 정리 5.2.8 로부터 각 u 。드 D t T 에 대하여 [O, -oo)에서의 (5.49) 의 적분해가 일의적으로 촌재한다. 그런데 万혀}:;:::£1 (0, 1) 이다.
예 5.3.3 Q를 R 의 유계개영역, I'를· 원할한 9 의 경계라고 하자. /3를 0ED( /3)인, R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1< p
제 6 장 Hi lbe rt 공간에 서 의 비 선형 편미 분방정 식 H 를 H il be rt공간이라고 하자. A 를 H 의 작용소라고 하고 본 장에 서는 H 에서의 Cauch y문제 [l u(뿜O) +=UA 。u 3f 를 고찰하기로 한다. 6. 1 뿜 +Au :3 0 형 의 비 선형 편마 분방정 식 A 몰 H 의 극대 단조작용소라고 하자. 예 1. 2. 8 과 정 리 1. 2. 11 로부터 H 는 평등철공간, 회귀공간이다. 명제 2.2.3 으로부터 A 는 m- 증대작 용소이고 따라서 명제 2. 1. 12 로부터 A 는 페작용소이다. 그러므로 제 5 장의 결과들로부터 다음 정리를 얻는다• 정리 6.1.1 A 를 H 의 국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면 각 U0E D(A) 에 대하여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방정식
(6, I) {쁨(t) +Au(t) 3 0 u(O) =u 。 의 해 tt드 C( 〔 O, oo) ; H) 가 일의적으로 촌재한다 : (I) 각 t~ O 에 대하여 u(t) E D(A). (2) u (t) 는 [0, 0 0) 에 서 Lips chit z 연 속, 따라서 u (t) 가 a. e. t> o 에 서 미분가능이다. <3) 111? -( t) II 책 | Ar, (t) I 적 Au 。 I a. e. t> o. (4) 뿜-(t) +Au(t )3 0 a. e. t> o. (5) u(Q) =Uo. (6) u( t)는 [0, 0 0) 에서 우미분가능이고 각 t츠 0 에 대하여 꿈(t )+Acu (t )=O. (7) t -A0u( t)는 우연속이고 t ->11A0u (t)J I 는 단조감소이다. (8) v( t)를 (I) ― (4) 를 만족하는 (6. I) 의 해라고 하면 각 t 츠 0 에 대 하여 1lu(t) 一 v (t) I 1::;1lu(0)-v(O) 11. 층명 해의 촌재성과 일의성은 계 5.I. 6, (I) 은 정리 5. I. 8 의 (2), (3) 은 명 제 5. I. 3 의 (1), (4) 와 (5) 는 계 5. I. 6, (6) 은 정 리 5. 1. 8 의 (2), (7) 은 정리 5. I. 8 의 (3), (8) 은 명제 5. 1. 3 의 (3) 으로부터 각각 성립한다. rp : H-( 一 oo, 00] 를 rp $oo 인 하반연속철함수라고 하면 정 리 2. 3. 11 로부터 p의 열미분 a rp는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따라서 정리 3. 3. I 로부터 -a rp에 의해서 생성되는 万7 巧의 축소반군이 촌재한다. T>o 이라고 하자. 명재 6.1.2 cp : H-+(-00, 00] 를 cp~ oo 인 하반연속철함수라고 하고 A=a cp라고 하자. uEW1•2(0, T ; H), u(t) E D(A)a. e. tE (O, T) 라고 하 고 g(t) EAu (t) a. e. tE (O, T) 인 gE L2 (o, T ; H) 가 존재 한다고 하면 (I) t-+cp (u( t))는 [O,T] 에서 철대연속이다.
(2) 각 h( t) 己 A u( t)에 대하여 훑 rp (u (t)) =(h(t) , 뿜 (t)) a. e. tE (O, T). 증명 (1) 정 리 2. 3. 12 로부터 각 l>O 에 대 하여 A J =a 'P A 이 다. g』(t) = A i u( t)라고 두면 J lgi (t) ll = J IA 』 u( t) 11 집 |A0u( t) 11:::::llg (t) 11 이고 1-+0+ 일 때 gi(t)- -Nu(t ) a. e. tE (O, T). 정 리 1. 3.13 으로부터 1-+0 + 일 때 L2(o,T;H) 에서 gi(t)- +A0u(t) . 정리 2.3.12 의 (1) 로부 터 움파(t)) =(gJ(t)층(t) ) a. e. tE (O, T) 이므로 S 착인 각 s,t E[O,T 國 대하여 'Pi(u (t) )-'PJ( u(s)) = ~:(gi(-r) , 뿜 (-r)) dr. 1->0+ 이 면 정 리 2. 3.12 의 (3) 으로부터 'P(u (t) )-'P( u(s)) =『 (Nu( -r), 뿜냐 ))dr. 따라서 t-+'P( u( t))는 [O, T 〕에 서 철대 연속이 다. (2) u( t)와 'P( u( t))가 t=% 에서 미분가능이라고 하고 u(t0 )ED(A), h (t 0)EAu(%) 이라고 하자. 그러면 각 vEH 에 대하여 'P( v)-'PO (%))~ (h( t。), v-u(t 0) ). v=u( t。土 e), e>O 이 라고. 두면 'P (u (t。 土 e) ) -'P O (%) ) ~ (h (t0) , u (t。 ±e) -u (t。) ) . ±e 으로노 양변을· 나누고 e->O+ 이 면 읊'P (u( t。)) =(h( t 0), 뿜@). 따라서 (2) 가 성립한다.
정 리 6. 1. 4 'P : H-(-00, 00] 를 cp羊 00 인 하반연속철함수라고 하고 A=o 'P라고 하자. 그러면 각 U0E 万@預 대하여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6. I) 의 해 uEC([O, oo) ; H) 가 일의적으로 촌재한다. (1) 각 t> o 에 대하여 u(t) E D(A). (2) 각 o>o 에 대하여 u( t)는 〔 o,oo) 에서 L ip sch it z 연속이다. (3) 각 o 。 ED(A) 와 t> o 에 대 하여 IIA0u(t) | |~I IA0voll +-}llu 。 -Voll (4) 뿜(t) +Au(t) 3 0 a. e. t> o. (5) u(O) =u0. (6) (t)는 [O, oo) 에서 우미분가능이고 —dd+tu (t)+A 0u(t )= O t> o. (7) t--'P (u( t))는 각 o>o 에 대 하여 [o, oo) 에 서 단조감소, Lipsc hit z 연 속철함수이고 움
o. 증명 먼처 u0ED(A) 라고 하고 (1) ― (6) 울증명하자. 정리 6. 1. 2 로 부터 (1), (2), (4) ― (6) 이 성립한다. (3) 울 증명하자. (3) [Vo, W 。 ]EA 라고 하면 orp 의 정 의 로부터 각 zEH 에 대 하여 rp (z) 一rp (v 。 )~(W0, Z-V 。) 이다. rp :H-(-oo,oo] 를 각 zEH 에 대하여 {p( z) =rp( z) 一rp (v 。 )-(w0, z-v 。) 와 같이 정의하면 硏근 {p~ oo, {p (z) 츠 0, ¢(v 。 )=0 인 하반연속철함수이 고 (6.1) 은 (6. 2) { 뿜 +:(•)3-W 。 u(O) =u 。 와 같이 된다. (6. 2) 로부터
(6. 3) v(t) E a{p ( u(t) ), 꿈(t) +v(t) =-w 。 a. e. t> o 이라고 하자. (6.3) 으로부터 t l 뿔(t)『 +(v( t), t 쁨(t ))=(-wo, 층 (t)) a. e. t> o. 명제 6.1 . 2 의 (2) 로부터 (6. 4) t~쁨 (t)『+t-ft-p( u( t)) =(-w0, t움(t)) a. e. t> o. (6. 4) 의 양변을 [O,T] 에서 적분하면 [t~ 분에 2dt+ \:불{p (u( t ))d t = -[(wo, 뿜 (t))t dt =-[(wo, 뿜 (t) 一뚱-)t dt. 따라서 [t |뿜 (t) /rdt + T{p (u ( T)) 一[{p (u (t)) dt =-T( w0,u(T) 玉)+『 (w0,u( t)국 )d t. 。 그런데 H 에서 艦 0 이므로 (6. 5) f:t~검 (t)「 d t_::;f )
(6.6r) 의ip ( u양 (변t ) )을 d t: [:;O _,T 강] 에llu서 ( T적) 一분 V하ol 면四- 강 ll u 。 -Vo112-[(w, u (t) 크)。) dt. (6. 5) 와 (6. 6) 으로부터 (6. 7) J。T t II 뿜(t)『 d t언 llu 。 _v 。 1|2_ 성 llu(T)-voll2-T(wo, ll(T) 玉) 연 -llu 。 -v 。 I P+ 송 T 기 1 퍼 l 언 그런데 정 리 6. I. I 의 (7) 로부터 t 1 꿈우(t) 卜 · 단조감소이 므로 각 t갈 에 대 하여 『검f( T)ll 三[검 (t) f. (6. 7) 로부터 曰꿈 (T) 「약 lu 。-미 12+½r 기 |Woll 러 隣 _(T)l 직 lwoll+ 1' 11u 。 -Voll. T>o 은 입의이므로 각 t >o 에 대하여 冒 (t)|:: ;11 woll +-}llu 。국| I . 따라서 (6. 1) 과 [V0, W 。 ]EA 로부터 I IA0u(t) 麟| IA0voll +-}llu 。 -Voll. 다음 u 。드万겅弁라고 하자. 그러 면 lni-ra' Uon=Uo 인 {u 。 n} cD(A) 이 존재 한 다. 따라서 앞부분으로부터 U0nED(A) (n=I,2, …)에 대하여 다음 성 질을 만족하는 (6. I) 의 해 UnEC([O, oo) ; H) 이 일의 적 으로 촌재 한다 : (I)' 각 t> o 에 대하여 Un(t) E D(A). (2) ' 각 o>o 에 대 하여 Un (t) 는 [o, oo) 에 서 Lip s chit z 연속이 다. (3)' 각 v 。 ED(A) 와 t> o 에 대하여 I IA0un(t) 11 적 |A0vol I +-}I luon 一 Voll. (4)’ 뿜 +Aun( t )30 a. e. t> o. (5)' Un(O) =Uon•
(6) ' u. (t) 는 [O, oo) 에 서 우미 분가능이 고 꿈(t )+A01ln( t )=O t츠 0. 정리 6.1 .1 의 (8) 로부터 llun (t) -u. . (t) 11~I l fl on-U 。鵬 11 t2.:o. 따라서 〔 0,00) 에서 평동적으로 li mUn( t )=u( t)인 uEC([O,oo) ;H) 가 n-·0 존재한다. 또 초함수의 의미에서 ;l.i: m-:: 쓰d노t -= 4d 으t 이고 A 가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4)', (5)’ 로부터 뿜(t) +Au( t)3 0 a. e. t> o, u(O) =u 。 이다. 또 (6)’ 로부터 u( t )ED(A) 이고 움(t) +Au( t )30 t> o. 그런데 AOu( t)는 일접집합이므로 정리 5.2.10 의 증명에서와 같이하여 u( t)는 [O, oo) 에서 우미분가능이고 꿈(t) +AOu( t )=O t> o. (3) ’와 (6) ’로부터 각 V 。 ED (A) 와 t> o 에 대 하여 IIAOu(t) 11=[1 탬 (t) k 님꿈 (t)~=쁨 IIA0un( t )11 솔 (11Nvoll+{-IIUon 一 Voll)) =IIA 납 ||++1lu 。 _Voll. 따라서 정리의 (1), (3) ― (6) 이 성립한다. (2) 는 분명하다. (7) 울 증명 하자. (6) 으로부터 t2'::o 와 h>o 에 대 하여 (6. 8) 'P (u( t +h))- 'P( u( t))츠_(분(t), u(t+ h)-u(t)) ,
(6. 9) cp( u(t) ) 一cp (u( t +h)) 츠一(구분(t +h), u(t) - u(t+ h)). 한편 정 리 6. 1. 1 로부터 II 왕(t +h)k 맡에이누야 lltt ( t+ h) -u (t) 11 작 II 꿈에 이 므로 (6. 8) 과 (6. 9) 로부터 cp( u(t+ h))-cp (tt(t)) 집』꿈 (o) f 이고 다라서 cp (u( t))는 [o,oo) 에서 Lip sc hit z 연속이냐 또한 뾰(꿈강), ~)=!꿈(t)『 이고 정리 6. 1. 1 로부터 t-라꾼-(t)는 우연속이므로 聽(꿈-(t +h),~) )=刊분(t)『. (6. 8), (6. 9) 로부터 옵
의 해 및 약해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단, T>o. 명제 6.2.1 A 를 H 의 단조작용소라고 하고 f,gE U(o,T; H) 라고 하자. tt0, V 。 EH 일 때 tt, V 를 각각 (6. 11) { 뚱 +Au 터 (6. 12) {r꿈 t(O ) =+1A,0v, 三g v(O) =v 。 의 약해라고 하면 (1) lltt (t)- v(t) l !~ llu(s)-v(s) I | +『s I If( -r)-g(-r) Ild-r. (2) (u (t) -u(s) , u (s) 군) 악 llu( t) 一 xll2- 강 llu(s)-xll2~ 『(f(-r)-y, u(-r) -x)d-r. 단, o~s 척~ T, [x, y] E A 이 다. 증명 먼처 tt, V 가 각각 (6. 11), (6. 12) 의 해라고 하자. A 의 단조성 으로부터 (6.13) 강움 llt e (t )-v( t )112= (對) -음(t), u(t) - v(t)) 착f(t)-g(t), u(t) - v(t)) a. e. tE (O, T). (6.13) 의 양변을 [s, t]에서 적분하면 (6.14) 강 ||u( t )-v( t )ll2_ 송 ||u(s)-v(s)112 테' (f(-r)-g(-r), u(-r) -v(-r) ) d-r. [x, y ]EA 에 대하여 팝문 +Ax3 y이므로 v(t) = X, g(t )=Y 라고 두면 (6.14) 는 (6; 15) 송 ll11( t )-x 1! 2- 송 Ilu(s)-xl12 테:(f(-r)-y, u(-r) -x)d-r.
(u(t) -.x, u(s)- .x)삭성 11u( t) _x|l2+ 강 IIu(s)_x|l2 이므로 (tt(t)- u(s) , u(s) —x) = (u(t) _x, u(s) 군) 一 I |U(s) _x| |2 컨 |lu( t) 一 xll2_ 송 llu(s) 一 x|| 언 따라서 (6.15) 와 함께 (2) 가 증명되었다. (1) 은 (6. 13) 으로부터 읊-| |u(t) - v(t) J l::s ;ll f( t)-g(t) I I a. e. tE (O, T) 이고 이 식의 양변을 [s, 다에서 적분하면 llu(t) 국(t) I 1:::;1lu(s) 一 u(s) 11 +J:1i f (r )-g( r) I ldr. 다음 u,v 가 각각 (6.11), (6.12) 의 약해라고 하자. 약해의 정의로부 터 L1 (o, T ; H) 에 서 lim fn =f, lim gn =g , n- n-·m C([O, TJ ; H) 에 서 lnim-, tln= U, linm 一' Vn=V 인
fl Un뚱(O) =+UAou, 무 f총 +Av“3 g n \Vn(O)=v 。 의 해 U' 따이 각각 촌재한다. 앞부분으로부터 각 n=I,2, …에 대하여 ll un (t) -Vn (t) II 루 (s) 一 Vn (s) II + 『 11/n (-r) -gn( -r) l! d-r , (un(t) 一 Un(s), u.,(s) 국) 조상 1Iu( t )-X|I2_ 상 llun(s) 一 x|| 테(f (T)- y, u 土 ))d -r. 단, o~s~t~ T, [x, y ]EA 이다. n-+00 이면 (1), (2) 를 얻는다.정리 6.2.3 A 를 H 의 국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그러면 각 u 。슨 万 P5 와 JE U(O,T; H) 에 대하여 (6 . 10) 의 약해가 일의적으로 존재한 다. 증명 u, v 를 (6. 10) 의 두 약해라고 하면 명 제 6. 2. 2 의 (1) 로부터 각 t 든 〔 o,T 텨 대하여 u(t) = v(t) . 죽 약해의 존재는 일의적이다. 약해의 촌재성을 증 명하자. 14 。 E D(A) 라고 하자. O=t 0
각 'i= I, 2, …에 대 하여 u 「울 {뚱 +A t 4 무 u,.(O)=Uon 의 해라고 하면 명제 6.2.1 의 (1) 로부터 각 t E[O,T] 에 대하여 llu,.(t) - u.(t) I |집드 I l| tUt 0。 nn--UUo a。l니l I ++『f:。 lIlI ff .n ( (r-)r )一-ff.,. .( (--rr)) lllldd,, {u,.( t)}는 H 의 Cauchy 열이고 tt(O )=U0 인 함수 u(t) : [O, T 〕 -+H 에 평 둥수령한다. U 가 (6.10) 의 약해이다. rp : H-(-oo, oo] 를
이고 t-
o에 대하여 (6.16) (I +IB)-1 tt =e 국도바 ?u( -r )d -r tE [O,T] 이다.
이라고 하자. (6.19) 의 양변에 :분의 내적을 취하고 명 제 6.1 . 2 를 적 용하면 (6. 20) 홉(t)『+꿉cp (u( t)) =(f(t), 뿔(t)) a. e. tE (O, T). (6. 20) 의 양변을 적분하면 각 tE [o, T ] 에 대 하여
cp (u (t))가 [O,T 〕에서 철대연속이다. 다시 (6.20) 의 양변을 〔 o,T] 에서 적분하고 'P츠 0 을 적용하면 LTII 뿐(t )l12d t三 I 。~ I IfC t) 11 ~뿔 (t)Il dt+ 'P(t4o ), (6. 21) 虹톰 (t)『 d t테。~ II f(t )Il2d t +2
의 해이다. (6.21) 을 쓰면 u,.EW1•2(0,T; H) 이므로 (6.22) 의 양변에 꿈(t)와의 내적을 취하고 명제 6. 1. 2 를 사용하면 (6. 23) 言각)『+꿉cp (u.( t))=(t(t),꿈(t)) a. e. tE (O,T). (6. 23) 의 양변에 t 를 곱하고 [o, T] 에 서 적 분하면 臼뿜 (t)『 d t+ Tcp ( u,.(T)) 一[cp (u,.( t ))d t테:t ll f(t) 11 杜꾼 (t기 d t. cp 츠 0 으로부터 j:t l톰 (t)「 d t갑t l l/(t) ll2d t)l([tjj뚱 (t)『 d t)나
(6. 26) (f:T< p (11,.( t ))d t);국 *(11Uon-VI I +[1lf(t ) I ldt) . (6. 24) 와 (6. 26) 으로부터 (6. 27) (J:틀 (t)r dt) i 갤t0 ll f (Ol, l2d t/ )삼+ llu 。一 v i I +[J1O If( t) I ldt. (6. 26) 과 (6. 27) 에 n-+oo 이 면 각각 (6. 28) (f:T
< 澤福詞 +([ll f(t )2d t)! 터d ( ll tt on-vl l +『。 II f(t) Il dt) +[1lf(t ) Il2d t).삼 (6. 31) 에 n ― •00 이 면 (6. 32) ([ II 탭 - (t)rr dt) 1 커 ~( ll tt。一 v ii +f:11 /(t) Il dt) )+([iif(t) 112dt) ½. v E K 는 임의이므 로 u:I 뿜 (t )ll2 d t) 삼~ ([ i l/(t) Jl2 dt )!+-J-tf:1l f( t) Ildt +---Jf=1;8 ; = d i s t(t1。 ,K) . 따라서 uEW 냐 (o,T; H). u 。 ED(
O 일 때 뿜(t) +Au( t)학(t),
뿜-(t +h) +Au( t +h) 락(t +h) a. e. t, t+ hE(O, T) 와 A 의 단조성으로부터 톰(t +h) -웅(t). u( t +h)-u( t))착f(t +h)- f(t), u(t+ h) 一t 4 (t)) a. e. t, t+ hE(O, T). 명제 1. 3.3 으로부터 11 u(t+ h)-u(t) I 검기 |u( t+ h)-u(t ) I I 칙|f(t +h) 一/(t) llllu( t+ lz)-u(t) I I a. e. t, t+ hE(O, T). (6.33) 훑 llu( t+lz) -u( t)隣 |1/( t +lz)- f(t )II a.e. t, t+ hE(O,T), (6. 33) 의 양변을 o
이 므로 ’t -+OO 이 면 (z, u(t) —v )~( f(t)- w, u(t) 국), (f(t)_ z_w, u(t)— v)~o. A 가 X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각 투 [o,T] 에 대하여 u( t )ED(A) 이 고 zEf (t) -Au (t) 이 다. 또한 읊 -(u( t +h) 一 u( t)) +Au(t+ h)3f( t+h ) 와 A 의 단조성으로부터 각 wEAu( t)에 대하여 (f(t+h ) 一읊 (u (t +h)-u (t ))-w, tt(t +h)-u( t))느 0, (6. 35) (읊 (u( t +h)-u (t)), u(t+ h)-u(t) ) 조(f(t +h) 크 v, u(t+ h)-u(t)) . 따라서 (6. 35) 로부터 llu (t+ h) 군(t) I I 읊 I I u(t+ h) _ u (t) | | ~IIfC t+ h)-wl11lu(t+ h)-u(t)1 1, (6. 36) ¾1lu( t +h) 군(t )11~1l f(t +h)-wll. 각 tE (O,T), h>o 에 대하여 (6.36) 의 양변을 [O,h 〕에서 적분하떤 (6. 37) llu(t+ h) 군(t) 11 디 1/f (t+s )— w i ld s. 。 (6. 37) 의 양변을 /L 로 나누고 h-O+ 일 때 상한을 취하면 각 wEAu( t)에 대하여 퇴 u( t +h}t一 U( t) ll 三 II f(t )_wII. 죽 퇴 a( t +h i군(t) 11 칙(f(t)一 Au( t ))011- 한편 11 (f(t)- At1 (t))0 11::;;1lzl I 텔러브(t +hh: _u(t) Il
릅 '.t( t + It;: -U(t) II 칙 (f(t) 一 Au( t ))0II. 따라서 되 u( t +It ;:n키 ~11= 11 (f(t)- Au(t)) 0II, I lzl I =f(t )-Au( t))이 1 이고 (f(t )-Au( t ))0 는 일접집합이므로 z=( f(t)- Au(t)) 0. 죽 w-l”i一m ~ ~Itn = (f(t)- Au(t)) 0. 명제 1. 2.9 로부터 l~i-m.:~ ~It = (f(t)- A1 '(t))0 . 극한의 일의성으로부터 Ali-m0+ ~h =( f(t)- At1 (t)) 0. 즉 u( t)는 우미분가능이고 꿈(t)=(f(t )-Au( t ))0 t탁 O, T). 끝으로 다시 (6.33) 의 양변을 o
=*(j ;1 앞 (s) 『 ds/+ 상 ’os2II 겔 (s)llds. 따라서 정 리 6. 2. 4 의 (2) 로부터 艦 (t)1 l< 효(信~ (s) 『 ds)\s2II :f (s)| ds. 입강 n:s, \l f (s) l\2ds)j + J。, ll f (s) l\ds + dis t ( u0, K) + f:S~ fr (s) ~ ds O
(O, T)) 이고 t u 슨 Lm(o, T ; H2(il) ), t을 ELm(o, T ; U(Q )). 마지막으로 U 。 EH2( !J)이고 쁘8~n/ 3+~。 30 a.e. I'이면 u 학 (0, T ; H2( !J)):노 Lm(o, T ; U(!J )). 증명 예 2. 3. 20 의 하반연속철함수
라서 쓰at 노 Lm(o,T ; L2(Q )), uELm(o, T ; H 2(Q )). 예 6.3 .2 Q를 R 의 유계개영역이라고 하고 r 를 9 의 원할한 경계 라고 하자 . 각 U 。 EL2( Q)와 f드 E(O , T; E( Q))에 대하여 경계치 문제 f룹(t , x) 를( ]릎(t, .x) 「틀(t, x)) =f(t, x) (6. 41 ) \ (t, x)E(O, T) xr u( t, .x) =O (t, .x) E(O, T) xI ' u(o, .x) =u 。 (x) xE9 의 일의적인 해 uEC(O,T; L2( Q))가 존재하고 J T 릅국 (0, T ; L2(Q )), EU(O, T ; W~·P ( Q )). 만일 U 。 EW i , p(Q)이면 2ugdE.t_ L mEL(o2,( T0 , ;T w ; iL•P 2( (.QQ ))))., 더욱이 U 。 EL2( !J)이고 겔극 (o,T; L2( Q))이면 ta브t ELm(o, T ; L2(Q )). 증명 예 2. 3. 21 로부터 (6. 41) 은 (6. 42) {뿜며(,‘남 u(O)=u 。 와 같이 된다 . w i• P(!)) 는 E(9) 에서 조밀이고 D( rp )=Wk1( Q)이므로 정 리 6. 2. 4 로부터 각 u 。 EL2( Q) =万 @F 와 fE L2(0, T ; L2( fl))에 대 하여 (6. 42) 의 일의적인 해 uEC(o,T ; L2(Q ))7 1- 촌재하고
J T 릅젤 (0, T ; C2(Q )), uEU(O, T ; WA·P(Q )). 만일 t4 0E Wi ' p( Q ) 이 면 u 。 ED (#) 이 므로 릅학 (0,T; L2(Q )), 더욱이 u 。 EL2( Q)u이EL고m 4(o,- TE ; U W (o 낡,( .TQ ); )L .2 ( Q))이 면 정리 6. 2. 5 로부터 t릅 ELm (O, T ; L2 (Q) ) .
제 7 장 이계비선형편미분방정식 제 5 장과 제 6 장에 서 는 각각 Banach 공간과 Hi lbe rt 공간에 서 일계 비 선 형 미분방정식 {뿜 +Au 척 u(o) = u 。 를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결 과 들 을 이용하여 이계비선형미분방정식 (7. I) 'I<_祭쨋\ += iA~U +BU vo뿜 lo 터 gd―t 를 고찰하기로한다. 7.1 꿈 +Au+B 랩巨f형의 비선형편미분방정식 H 를 Hi lbe rt 공간이라고 하자. A 를 H 의 선형작용소, B 를 H 의 작
용소라고 하고 이계미분방정식 (7.1) 을 고찰하기로 한다. T>o 이라고 하자. 정 리 7. 1. 1 A : H-+H 를 Lip s chit z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 대 칭 단조 작용소라고 하고 B 를 H 의 극대단조작용소라고 하자. 이 때 각 fE W1•1(0, T; H) 와 Au 。 +Bv0~¢, 인 u0EH, V0ED(B) 에 대하여 다음 (1) -(6) 을 만족하는 uEC([O, TJ ; H) 가 일의적으로 존재한다 : (1) uEW2•·(0, T ; H). (2) 뿜 EC( 〔 o, T] ; H). (3) 꿈~(t) +Au (t) +B 뿜-(t )3/( t) a. e. t탁 o, T). (4) u(O)=uo. (5) 뿜 (O)=vo. (6) 각 t E[O,T 隣 대하여 ;;검우(t)가 존재하고 —dd +t —ddut ( t) +Au (t) +B— ddu—t (t) 터(t) . 층명 %=HxH 라고 두고 함수 <·,.>: %~X J{J-+ R 를 각 [u1, v1], [u2, v 』 E% 에 대 하여 <[U 1,V 』, [u2, z .·2 ]> =( Au1, U2) + (v1, Vz) 와 같이 정의하면 <·,. 〉는 #'에서의 내적이고 (%/, <•,. 〉)는 Hi lbe rt 공 간이다 . 또%의 작용소 따를 D(ot ) = {[u, v]E.;t tJI Au+Bv~ 사 ot[u , v]=[-v, Au+B 미, [u, v]:.:::D(a t) 와같이 정의한다. 단, [一 v, Au+Bv]= {[-v, Au+w] lwEBv}
이다. 지금 U= [u, 뿔-] , U0= [u0, v 。] , F= [O, f] 라고 두면 방정식 (7.1) 은 (7. 2) {U(뿜O) =국 U,。 U 학 와 같이 된다. (7.2) 를 다시 쓰면 { 움 [u, 뿜] +ot[u , 뿜] 3F [u(O ),뿜 (0)]=[u0, 깁 이고 ot의 정의로부터 { [꿈,물〕+[총 ,A tt +B 총]크 [0, f] [u(o), 뿜 -(0)]=[Uo, 따 와 같이 된다. 먼처 ot가 %의 단조작용소임을 증명하자. A 가 H 의 대칭작용소이고 B 가 H 의 단조작용소이므로 ot의 정의로 부터 각 [ui, v1], [U2 ,U 』드ot에 대하여
(7. 3) [tt, V] + Ol [tt, V] 3 [g, IL] 인 [u, 미 ED( ot)가 존재한다는 것울 증명하면 된다. (7.3) 은 g의 정의로부터 [u, v] + [-v, Au+Bv]3[g, h], [u-v, v+Au+B 미크[g, Ii], 죽
(7. 4) {U 一 v= g v+At t+ Bv3h 와 같이 된다. (7. 4) 로부터 (7. 5) v+Av+Bv3h 一 A g. A 가 Lip s chit z 조건을 만족하는 D(A)=H 인 H 의 단조작용소이고 B 가 H 의 극대단조작용소이므로 명제 4.3.5 로부터 A+B 는 H 의 극대단 조작용소이다. 따라서 (7.5) 를 만족하는 vED(B) 가 촌재하고 (7.4) 를 만족하는 [u, v]ED( 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는 %f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EW1•1(0,T; H) 와 Au 。 +Bv 묵인 t1 0EH, V0ED(B) 에 대하여 FEW1•1(0, T ; Jft'), U0ED(Ol) 이므로 정리 5.2.10 으로부터 (7.2) 의 해 (7. 6) UEC([O, 巧 ; %) 가 일의적으로 촌재하고 (7. 7) UEW1• .. (o,T; 터 (7.8) U( t)는 [o,T) 에서 우미분가능이고 (7. 9) 각 t드 [O, T] 에 대하여 U(t) E a t, 이다. U=[u, 검팀쓰~ ”이( 므t로) =(7 (.F 7(t)) 로 갤부터 U (ut)E ) 0W 1•·(o, T ; H), 감우드 w1,·co,T; H) 이모로 uEW2••(0, T ; H) 이다. 또한 (7. 6) 으로부터 브dt EC([O,T] ; H)이고습(t) +Au (t) +B 층(t )3/( t) a. e. t탁 0, T), U(O) =U0, 7dfu- (O ) =v 。 이다. (7.9) 로부터 검;검于가 존재하고 각 t E[O,T] 에 대하여 웁 +Au( t) +B 뿔(t) 크J(t) 이다. 'P : H- ►(- CX)' OO] 를 하반연속철함수, 'P羊 00 이라고 하자. 그러면 명제 로부터 p의 열미분 0
(숲(t) +Au(t) -f(t), v- 맵 (t))츠'P(벨 (t))-cp( v) a. e. tE (O, T). 정리 7.1 .1 의 (6) 으로부터 각 tE [O, T] 에 대하여 움읍(t) +Au(t) +a cp릅 (t)) 3/(t). a cp의 정의로부터 각 t E[O,T] 에 대하여 걸!J-(t )ED(
에 대하여 Au= 一J u 와 같이 정의하면 계 1. 4.12 로부터 A 는 유계선 형 대 칭 단조작용소이 다. 또 각 uEHJ ( Q) 에 대 하여 'P : HJ ( !J)-+ (-oo, oo] 뭍
ip( u) =J/( u(x))dx D 와 같이 정 의 하면 예 2. 3. 19 로부터 ?논 하반연속철함수, ~CX)이 고 oip 는 HJ (!J)의 극대단조작용소이다. 가정에서 V 。 ED(o ip)이므로 Au 。+ aip ( v 。) ~>. 정 리 7. 1. 1 로부터 미 분방정 식 (7. 15) {~군: :U+ 틀 )3/ a. e. tE (O, T) d14 言 (O)=v 。 의 해 uEC([O,T] ; HJ (!J)) n W2••(0,T ; H J(!J))가 일의적으로 존재하 고 뚱 EC([O,T] ; HJ (Q)) 이다. 각 t E[O,T 國 대하여 검;팡 1T( t)가 촌재하고 갈+ ~(t) +Au(t) +a rp(웅(t ))3/( t). 더욱이 정리 7.1 . 2 로부터 끔 ELm(O, T ; HJ(_Q)). 따라서 (7. 15) 로부터 (7. 10) 을 얻을 수 있고 또한 (7. 11)— (7. 1 4) 가 성 립한다.제 8 장 준선형일계편미분방정식 RN 을 N 차원 Eucli d 공간이 라고 하자. :c= (Xi , X2, …, XN)E RN,
이 다. 단 h, I > 0, :x E RN, 11=0, 1, 2, …, e.-= (O, …, 0, i, 0, …, 0) (i= I, 2,… ,N ). 정 의 8. 1. 1 각 E L1 (RN) , x E RN 에 대 하여 (D~ u) (:x) = fi (u (:x + le,-) -i 1 (:x -le,-) ) , (Dt u) (:x) =f(u( :x + le,-)-tt( :x)), (D,u) (:x) 나 (tt (:x) -u (:x -le,-) ) 와 같이 두고 Dt Dt , D-; 를 L1(RN) 의 차분작용소 (d iff erence op e rato r) 라부른다 (i=I ,2,… ,N ). 각 uEV(RN), vEL..,(RN) 에 대하여 = \ R N u (:x) v (:x) d:x 와 같이 정의한다. 명제 8. 1. 2 (1) 차분작용소 D1 , Dt , D-; : U (RN)-+U (RN) 는 유계 선 형작용소이다. (2) 각 uEU(RN), vECoCRH) 에 대하여
로부터 D?( a u+f3 v) =a D? u+/3 D? v. 또 각 U 슨 U(RN) 에 대하여 IID? ull1= 나 lu(x+le;)-u(x 一 le,) \dx 국 ()nN Iu(x+le;) Idx+)RN \u(x-lei) \dx) 꿈 ()RN Iu(x) Idx +)RN Iu(x) jdx ) 국 llull1. 따라서 D? : U (RN) --U (RN) 는 유계 선형 작용소이 다. 같은 방법 으로 D1, Dt : L1 (R.v ) --U (RN) 가 유계 선형 작용소입 을 증명 할 수 있다. (2) 각 u E £l (R 이, v E C0(RN) 에 대하여
{* (g +1 (x) _ u (x) ) -占 접 (D: D ,+1L ' ) ( x) (8. 3) +.ED ? rp; (u'( x )) =O ()J= I, 2, …). i= l u0(x) =u 。 (x). (2) 각 u EL1(RN) 에 대하여 (C,., ,u) (x) =i1f r ;~N (u (x+ le;) +u (x-le;) ) -h 'ifN= , l D? cp.- ( r1 (x) ) 와같이 두면 u• = C,., ,u•-1 = C;, 1u 。 (v=I, 2, …). 증명 (Di D t u• ) (x) 나 ((D t u•) (x) 一 (Dt u• ) (x-le.-)) 급 (u• (x+ le,) -2u 일 (x) + tt (x-le.-) ) , (D?
(8. 4) u•(x)= 끓 접 (u•-1(x+le;)+u 크 (x 玉)) -꿉 斜t o;(u •-1 (x+le;)) 국 ;(u•-1(x-le;)t)p) =--/rr N (u•-1(x+le;) +u•-1(x-le;))-hN 1cp, (u•-l(x)) i= l =Ch,1 u•-1(x) (],.1=1 , 2, …). (8. 4) 로부터 u·=Ch,1 u•-1=CL u•-2=… = ch,, u0=c,..I U0· 축소반군의 수령정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찰하자. 각 m=I, 2, …에 대하여 x'= {ti E U(RN) nLm(RN) 1llullm ~ m}, Xo=UX. . .. =1 이라고 하자• 각 m=I,2, …에 대하여 (8. 6) M .. =ml:S ia:SxN s1u,1:p s . .I
0, l.,,. > 0 이고 (8. 7) o 주는습k- (m, n=I, 2, …) 인 {h .. ,,.}' {l .. '}을 생각하자. 이 때 X .. 에의 Ch .. ,'1' .의 제한을 C., 이 라고하고 A.'=—h .— (C .. '-I) 1 이라고두자. 명제 8. 1. 4 (I) Xo=L1(RN) nL·(RH ). (2) 각 U,mEX. . 에 대하여 11c.,,. u-c.,. vii i ~ llu-vlli.
(3) 각 UEX. . 에 대 하여 11c .. ,ull 후 llull, (P=I, oo) (m, n=I, 2, …). 증명. (I) X .. , Xo 의 정의로부터 분명하다. (2) u, v E X .. 이 라고 하자. 그러 면 !lul l .. ~ m, llvll .. ~ m 이 다. h.,. =h, l.,.=I 이라고 두떤 (8. 5) I IC=.,~ .. uR-) C(C. .. ',., v ui )1 1 (x)-(C. . , v) (x) ldx =~RN I (C,,,, u) (x)-(C,,,, v) (x) ldx =_~zRk 」rz tk,<-vt(x <+ul(ex,+) l+ev,()x + 一u l(ex,-)-)l +e,h) )꼽 一 파h t D(v~( x<)p),(Itt d( xx) ) 1 N N = ~RNI½ 접 (u(x+le i ) +u(x 一 le,)) _2_hl iE =N l (
(8. 8) 'fJ, (u(x))-rp, (v(x)) =rp;( O.-(x)) (u(x)-v(x)) (i= I, 2, …, N) 이다. 단, O;(X) 는 u(x) 와 v(x) 사이의 값이다. (8.5) 로부터 (8. 9) !IC ., u-C.,n vii i 겔 N I 갑 (u(x)-v(x)) 一틀 (8,(x)) (u(x)-v(x))jd x 정 RN I-t Jr(u (x)-v(x)) + 툴 (O;(x)) (u(x)-v(x))j d x 겁硏 틀-눈 (8,(x)))(u(x)-v( .x)) [dx +臨 I( 森+강쌉 (8.-(x)))cu(x)-v(x)) I dx 겔 N |결 V 一틀 (O;(x)) j lu(x)-v(x) ldx + 삽 RN 1- b+ 놉 ; (O; (x))j l u(x) -v(.x) l dx. (8. 6) 과 (8. 7) 로부터 (8.10) 夫국'P, (O‘·(x)) 츠싶 -_1M. ~ o 이므로 (8. 9) 로부터 11c.,n u-c.,. vi i i 검 RN jJ lu(x)-v(x) ldx =~RRNN ju( x)-v(x) ldx=llu-vll1. (3) uEX. 이라고 하자. rp ;(O)=O 이므로 C.,O=O. 따라서 (2) 로부 터 11c .. , ulli ::;;11u11 i. 또 (8. 8) 과 (8 10) 으르부터 Ice. .. u) ex) 1 = I ~잡 (u(x+le;) +u(.x- le;)) -麟 (rp; (u(x+le;))-rp; (u(.x- le;))) I 쇼i= I I 습 (u(x+le;) +u(.x- le;)) 망rp ;(O;(x)) (u(.x+ le;)-u(x-le,.)) |
:::;;t /-tfr(u (x+le;) +u(x-le;)) -꿉
令\,g〈 LU 一 c|, 〔 -D,-D ,+ v> + IN: = —2N—l2 h i.N=t l (D-;-D t (u-c)) (x)-fiN=; I_ D ~(cp .(tt( x))-
를 더하고 정돈하면 *sgn (u (x)-c) (tt(x +le.-)-c)-2(u(x)-c) + (u(x-le;)-c)) 꿀 s g n(u(x)-c)(( -〈 玩 (sgn (u 一 c) ( =森i= Ig 〈 IU 一 cl, iD-; Dt v> +tiN=< I sg n (u-c)( . 명 재 8. 1. 6 uE X.. 이 라고 하자. V ;;?: 0 인 v E C•(RN) 에 대 하여 ”
및 V:x , (i =l,2, … ,N) 가 RN 에서 유계이면
+향N IM. . (~~p,,1 v ,,,(x) I ) )RN I u(x) ldx =(志 +M,.)( fi輝 lv,,,(x) i)iiull 1 8.2 비선형축소반군열의 수령성 응용 X 를 Banach 공간이 라고 하자. 명재 8.2.1 {X,.}을 X 의 패철집합들의 단조중가집합열이라고 하고 xo=u=- Ix. . 이라고 두자. c. . ',. : x .. --x. . 을 축소작용소, {hm,n} 을 도> 0, h. , -+O+(n-+oo) 인 수열이라고 하자. A ... n= ―J2m느 . - (C,,., ― I) 이타고 두 면 A.' "은 각 l> O 에 대하여 R( l-lA .,,,) ::JX .=D (A. . 'n) 인 X 의 소산작용소이고 각 UEX. . , t2:: 0 에 대하여 IIS 鵬,(t )u-(I- f A ... ,.)-\,11~ 국 I IA .. ,,.tel I 인, X .. 에서의 축소반군 {S ... ,.(t) l t:2::: o} 을 생성한다. 증명 C ... ,.이 X. 의 축소작용소이므로 예 2. 1. 23 으로부터 Am,n 은 각 1>0 에 대하여 R( I-lA . .. n) 그 X. . =D(A',.) 인 X 의 소산작용소이다. 따 라서 정리 3.3.1 과 그의 증명으로부터 본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8.2.2 X .. , X0, C.,,, h.,,,., A .. ,,., {S.,,,.(t) I t;;; :::::o} 동운 명재 8. 2. l 의 것 이 라고 하자. 축소작용소 ]~ : Xo - Xo 둘의 의 -resolvent Ulll> 0} 가 촌재하고 각 l>o, uEX.. 에 대하여 ]lu=li m (I— lA. . '”)-l u n-• 이떤
(1) 각 J > o 에 대 하여 R(/— L A ) =X。 ::::) D(A) 이 고 Ji= (I-J.A )-1 안 X 의 소산작용소 A 가 촌재한다. (2) A 는 각 t 2:: 0 에 대 하여 (8.19) S(t) : Xmn 灰范 - ,x.,.nm 范 (m=I, 2, …), (8. 20) S(t) : X0n 灰荀 -.Xon 威万 인, bt 荀에서의 축소반군 {S( t )I t츠 0} 을 생성한다. (3) 각 t 츠 0, u E X鵬 n 灰加] 대하여 l-i·CmO Sm,n(t) u =S(t)u . (4) 각 t 츠 0, u 드 X .. n 灰刀 에 대 하여 lni_m~ Cm[ .;n; ;;:;] u=S(t)u . 단, (3), (4) 에서의 수령은 각 t국尸한구간에서의 평동수령이다. 증명 (1) 명 제 2. 4. 3 으로부터 분명 하다. (2) (1) 로부터 A 도 각 A > O 에 대 하여 R (l一 AA):::)D(A) 인 X 의 소 산작용소이므로 정리 3.3.1 로부터 i는 D 召 5 에서의 축소반군 {S(t) I t ~ 아 울 생 성 하고 각 A>O 에 대 하여 ]l=(l一 AA)-l 이 라고 두면 각 t츠 0, uE D(A)에 대하여 (8. 21) S(t) u =li m ji晉 ]u. A-0+ (8.19) 를 증명하자. u E X.n .D(A阿라고 하면 (1-lA 曰 ,)-l U EX. 이 고 J,u ED(A), 그리고 x. 은 페집합이므로 J, u=li m ( l-l A.,)-1 u E X.nD(A)c X,. . ni 5(A). n-·- 그런데 각i >o 에 대하여 J』 u=]lu 이므로 (8.21) 로부터 S(t) u EX.n 鬪. ((83.) —20 )( 4은) (A8.. 1 을9) 로x부.n터D (성A )립 에한다의. A 의 계한이라고 하면 A. 은 X 의 소
산작용소이고 각 -<>O 와 14e 万刀 E 因 대하여 R(I-AA .. ) 그 X. . n灰 m =灰瓦 5, (8. 22) (I一J A,.)- 1 u=J i u. 명 제 3. 3. 1 로부터 A .. 은 万 m5 에 서 의 축소반군 (S.(t) It ~ o} 을 생 성하고 각 t ~O 와 UED 겅 3 에 대하여 (8. 23) S .. (t) =lim ( I-A A .. )-[+Ju . (8. 21)— (8. 2 3) 과 ]l tl= ]l u•- o+( u E DCM, J > O) 로부터 각 t 츠 O 와 UE 万 UE 卜에 대하여 (8. 24) S( t) 1,=S. (t) u. 또 가정 과 (8. 22) 로부터 각 l > O 과 14 드万 UE) 에 대 하여 (l-l A .. )-1 U= li m(/ 一 l A .. ,n)-l U, -·0 명제 8.2.1 과 정리 4.2.1 로부터 각 t츠 O 와 UE5EE5 에 대하여 뽀~ s. . ,n (t) tt= S,. (t) tl, li-·m‘ e[m, 土n 〕t 4=S,.( t )u. 단, 이 수령 들은 각 t-유한구간에 서 평 등수령 이 다 . 따라서 (8. 24) 로부터 (3), (4) 가 성립한다. 명제 8. 2. 3 X .. , X0, C.,,., h .. ', A .. •' {S .. ,Ct ) I t 2:'.: 아 울 명 제 8. 2. 1 의 것이라고 하자• Xo 을 선형집합이라고 하고 정리 8 . 2.2 의 가정이 만 족된다고 하자. 만일 DcX0 가 촌재하고 각 UEX. . nD 에 대하여 뽀 A .. `u=A1uEX0 인 Xo 의 일가작용소 A1 이 촌재한다면칭리 8.2.2 의 (1)-(4) 가 성립하고 DcD(A), 그리고각 uED 에 대하여 A 댄 EAU. 더 욱이 D ~ X0 이 면 각 u E X., t 2:'.: 0 에 대 하여 (8. 25) 쁜 s.,,,(t) u =S(t)u ,
(8. 26) ln i-m• 홀 em[~.” ]u=S(t)u 이 고 다라서 각 u E X0, t 2:: 0 에 대 하여 lim (/-J A )-[+] u=S(t) u •-0 + 이고 {S(t) lx 。|t 2:: 0} 는 Xo 의 축소반군이다. 단, S(t) lx0 은 Xo 에의 S(t) 의 제한이다. 증명 uED, J >0 이라고 하면 DcX0 로부터 DcD(A1), A1uE X。 . Xo 가 선형집합이므로 U 一J A1uEX 。. u EDCX0 이떤 x. cx 마 1 로부터 UEX. . , 14 一J A1uEX. 인 m~I 이 존재한다. v=u 一J A1u, 이Un므=U로 一 i가 A정m,으 다로 라부고터 두면 가정 으로부터 l·i-m- v , .=v. 또 u= (1-J A.,,.)-1v,. l|u_L v|I 三 I I (I_i A .. ')-l v” 一 (1-J A., .. )-1 vii +11 (1국 A. ,, .)-1 v-Ji vii 집 Ivn_v| | + |1 (I-i A .. ') -1v-Ji vii -+O (n-+oo). 따라서 u=J i v E D(A). u-J A 1 u=v E u-J A ” 로부터 A1 u E Au 따 라서 D c D (A) 이 고 각 u E D 에 대 하여 A1 u E At 1. X0 c iJ 이 면 X0 c iJ c l.5<..짜]고 X讓 n 灰 m = X. 이므로 (8. 25), (8. 26) 이 성 립 한다• 각 u E X., t ~ 0 에 대 하여 S(t) u =S. . (t)u =li m (I-J A .. )-['7]tt E D(元 )=X• . 』 - o + 따라서 {S (t )IX0I t2:이는 Xo 에서의 축소반군이다. 각 uEX., i >o 에 대하여 J, u= (I- 1A . )-1u 이므로 각 uEX., t2: O 에 대하여 S(t) u =·l-i ~m + J』 [+〕 U 이고 따라서 각 uEX0, t ~O 에 대하여 S(t) u =•l-i om+ (I-1 A)-[+] “ 이다.
8.3 해의 촌재성과 일의성 정 의 8. 3. 1 Uo E U (RN) n L= (RN) 이 라고 하자. 함수 u (t, • ) : [0, (X )) -ucRH) nL=cRN) 가 다음 조건 (1)-(3) 을 만족할 때 u(t, .) 를 (8. 1 ) 의 약해 (weak solut ion ) 라 부른다 : (1) u(t, .)는 [0, (X))에 서 |l • l h- 연속이고 [0, (X))에 서 |I • II = 一유계이 다. (2) 각 c ER 와 fE Cii ([ O, (X)) xRN), f2:: 0 에 대하여 虹 RN(lu( t, x)-clf,( t, x) +sg n (u(t, x ) 一 c) 고N (cp, (u(t, x))-cp, (c ))fx , (t, x))dx dt 츠 0. i= I (3) U (0, •) =Uo. 8.1 의 차분근사와 8.2 의 축소반군의 수령에 관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8.1) 의 약해의 촌재성을 고찰하기로 하자. 몇가지 보조결과들을 고찰하자. 8.2 의 기호들을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명제 8.3.2 각 UEX.. . i >o 에 대하여 vn=(I-iA .. ')_1u (n=l, 2, …)라고 두자. 그러면 CI) llv,.11, 적 |ull, (P=l, oo). (2) ~RN lvn(x+y )- Vn(X) l dx 테 RN lu(x+y )- u(x) ldx (y E RN). (3) n 에 관하여 평 동적으로 lp!:-1~! ~' ,s;m1 >,,l vn(X) ldx=O. 증명 (1) 쌍대 사상 F : Lm (RN)-+ 1) (Lm(RN) *) 에 대 하여 v'f, E F(v,.) 라 고 하자. A.,n 은 소산작용소이고 A.,,.O=O 이므로 (A .. ,nVn,v~) :$ ;0. v.
의 정의로부터 llullmllv,,llm= llv,,-A Am,n V,,llmllv 잡 11- ~ (v,,-J A .. ,. v,,, v?) =llv 사 1!- J (A .. , ,, v,,, v;) 츠 llv,,II!. 따라서 IIvnI1 조디i u !l m. 또 A ... ,, O=O 으로부터 (I-A A.,,,)-10=0 이므로 llv.ll1= llv 내 III= II (I-A A .. ,,,)크 u-(l -A A .. ,,,)-1 이 l1 집 |U- 이 h=||UIh. (2) u 드 X. . , y ERN 타고 하고 각 xERN 에 대하여 u,(x)=u(x+y ) 라고두면 (A .. ,. u,) (x) =A .. ' te (x+y ), ((I-A A.,, "尸 u,) (x) = ((I-A A .. ')-1 u) (x+y ) =v,.(x+y ) 이다. 따라서 ~ R) v. (x+y ) -v,, (x) l dx = ~RRNN I ((I一 A A ... n)- 1u 1) (x)-(( 1-A A.,,,)-1 u) (x) ldx =I| (I 크 A .. ,,,)-1 u y _(I 크 A .. ',.)크 ull1 집 |U y _u|h=\RN | uy ( x) 一 r1(x) ldx =~R)N u(x+y )-t1( x) ldx. (3) f Ec=cRN) 가f s; (i =I,2, … ,N) 와 함께 RN 에서 유계이고f ~o 이면 명제 8. 1. 6 으로부터 (8. 27)
작 oII)Vn( .x) 11(.x) d.x - ~RN Iu(.x) 11(.x) d.x ). (8. 27), (8. 28) 과 (1) 로부터 (8. 29) )11) Vn(x) lf( x )dx S)11N J u(x) I f(x ) dx 묘(志 +M. .) (ti 쩝p,; l f x , (x) 1)1J v .Jl1 괴 11N j u(x) I f(x ) dx +1( 7il:: +Mm)( 距~ ~- 1 f,,, (x))1111!1 1 . 지금 p >r>o 에 대하여 함수 o,,, : R-+R 가 (i) o,,, E C..,(R), ((iiii)i) o0, ,S , (so), ,=, SO l( ,l s l s r) , ((viv)) o각,, ,(r s>) = ol 에( l 대s l하2: :여p) , pli-m- s S_GupR lo ;, ,( s) I =O 를만족한다고하고 f,, ,(x) =ri,=_N l o,,,( 지, X= (따, X2, …, 石), p > r > o 라고두면 ®® f|,,지 , (터x)=譯O (민lxl ~x Er)R, 에 대하여 f r, p (x) 칙, 단 lxl=(~‘1=Il x,·l2 )!, ® o ~f,,,( x)~ N (x E RN) 이 다. (8. 29) 에 f=f,,, 라고 두면 ®―®으로부터 (8. so) L, 군 국) |dx~i RN lvn (x) lf, , ,(x)dx 러 RN Iu(x) l f ,,,(x)dx+l( 志 +M. . )(접 쁜;?,ii (f,,.)s ,(X) 1)11ulli 책\,기>, lu(x) ldx+1 N(¼+M.. )(:~y l 화 ,,(s) 1)11t ill1 . 그런데 (v) 로부터 (8. 30) 은
i§ (sn~ f L1 츠 ’ v , =i l vn(x) l dx):=:;N ~l•l>r \ u(x) ldx 이고 1im \ Iu(x) Idx=0 이므로 ,--E 1> , 0 毒g(터 ,ZI 각.ffl Iv,.(.x) I dx) 훑'-~ 5( snu 킥 p \ 1 미츠’f Ivn(x) I dx)::;;o 이고 따라서 뻔(王 ,XI 츠 潭 |Vn(X) I dx)=o. 그러므로 (3) 이 성립한다. 주의 8.3.3 명제 8.3.2 와 R i esz 의 정리로부터 {v }은 접열적으로간 밀이다. 명 제 8. 3. 4 tl, V E X,., A > 0, p ~ m 이 라고 하자. 자연수열 {j} , {j;}에 대하여 (8. 31) w,.= (l-J A.,,,.)-1 u, z,.= (l-J A.,,,.)-1 v (n=I, 2, …)라고 두자 . 만일 liml lwn-WI 11=l iml lz,.-zl 11=O r.一 o n~O 인 W, Z EL1(RH) 가 존재하면 llw-zll1 ~ llu-vlli 이다. 증명 (8. 31) 로부터 (8. 32) lii-m- W n;(x) =w(x), lii-m- Z n;(X) =z(x) a. e. x E R11, n;-->oo (i--- oo) 인 자연수열 {n;} 가 존재 한다. 이 때 {w,.J , {z.;} 를 다시 각각 {w,.}, {z }으로 나타내고 h .. ,j., l . , J·울 각각 h, l 로, h,,i;, l,, i;를 고각각 (8 .h 1',1 )l ’에 로 u 표=w시,.하, c기=로z, .(하y자) ,. v =ff( (x ·,,y Y) )E 라C고ij ( R두 N면x RAH. ,);, .wf ,2.=0f 이(w라,고.-u하) 이므로
(8. 33) 〈s g n(wn 一%(y)나 (wN- tt),f(•, Y)> 令½t (1wn-Zn(Y) I, fn 1Dt !(·, y)> +IN:< sg n (w--zn( y)) (rp; (Wn)-rp. (z,, ( y ))) , D?f(•, Y)> . i= I (8.33) 을 적분의 식으로 나타내고 양변을 y에 관해서 RN 에서 적분하면 (8. 34) )RRNNxxRRNN Sg n (Wn(.X ) 一 Zn(Y)) (wn(X) 국 (x)) f (x, y)d x dy 令낡 ;\RN x RNI 군)一 Zn(Y) I 운 D 구 xD 나 (x, y )dxd y 캘 \RNxRNs g n(wn(X)-Zn(Y)) (cp.- (Wn(X))-cp . -(zn(Y)))D?J ( x, y)d xdy. 단, Dt , Dt z, D i;z 는 x 에 관한 차분작용소이 다. 같은 방법 으로 (8. 11) 에 u=z., c=Wn(X), v=f (x , •)라고 두면 (8. 35) ~RRNNxxRRNN sgn (zn(Y)-Wn(x)) (Zn(Y)-v(y ))f(x , y)d y dx 令늪홉 ~RNxR)zn(Y)-Wn(X) 1 -f;- D 답 D 나 (x, y)d y dx +;i~~~J RRN NxxRRNN sg n (zn(Y)-wn(X)) (
lnim-~( D.~J ( x, y) +D 나 (x, y)) =fs1(X , y) +f11( x, y) 이 므로 (8. 32) 와 함께 Lebesg u e 의 수령 정 리 로부터 (8. 35) 는 n-oo 이 면 (8. 36) ~RRNNxRxNR N(Iw(x)-z(y) I-lu(x)-v(y) l)f(x, y)d x dy 태 RNxRN sg n (w(x)-z(y) ) IN: (cp; (w (x) ) -c p; (z ( y) ) (f,,; (x, y) -f11 (x , y) ) dx dy . i= I 지금 \_ .a (s)ds=I, a~O 인 함수 aEC0(R) 에 대하여 w(.x ) = iIN=T l a(.x ,), .x= (x1, X2, …, XN) E RN, w,(x) =}성 (;x) 라고 두자. g2::0 인 함수 g EC o' (RN) 에 대하여 f (x, y)=g(프切 o,( 프f) (x, y E RN) 라고 두고 (8. 36) 을 x=e+11, y =e-11 와 같이 적분변수를 변환하면 (8. 37) ~RRNNxRxNR /lw(e+11) 一 z(e 국) | 一 | u(e+11)-v(e-11) l)g(, ;)w,(11)d,; d11 테 RNxRH s g n(w(e+11)-z(e 려) x .EN (ip, (w (e + 11) ) -i p, (z (e-11)) )gr; (,;) w, (11) d,; d11. i= l 1,(1]) =~RN ((I u(e+1J ) -v(e-7J) I -lw(e+1J ) -z(e-7J) l)c(e) +1 sgn (w(e+1J ) -z(e-7J) ) x tN; (
Lebesgu e 의 수럽 정 리 로부터 (8. 38) OS 裝 \RN [&)西 )d r; 태폰 I/ l@ s~RN(lu(e)-v(e) 1-1 w(e)-z(e) lg ( e)de 잡七 |
o) 라고 두면 lTim-·' g( e) = I, l『i_m. gt;(e) =O 이므로 (8. 38) 로부터 려 RN(I u 11;) 국(/;) 1-1w(l;) - z(I;) I) di; , ~RH Iw (l;) -z(I;) l dt; := :;L) u(l;) - v(I;) Id i; . 따라서 |LW 一 zll1 ::; llu-vll1. 명제 8.3.5 각 i> o, uEX. (m=I,2, …)에 대하여 (1) {(l-l A. . , .. )-1 u} 는 E(RN) 에서 수렴한다. (2)_ P >m 일 때 l”i_m. . (I_i A •.. ,. )-1 u=l.i-m.. ( I_i Ap , )-l u. 증명 (1) 각 n=I, 2, ··예 대하여 v,.= (I-l A. , .. )-1 u 라고 두면 명제 8.3.2 와 주의 8.3.3 으로부터 {v }은 L1(RN) 에서 접열 적으로 간밀이다. 따라서 각 함수열 {v,.'}, {v,.}c{v} 은 Ll(RN) 에서 각각 수령 하는 부분수열 {v,.;} c {v,.'} , {v,..'} c {묘'} 을 갖는다. L1 (RN) 에서 lki-m- 인 =V, lkim- 러 =z,
타고두면 lAim_-l I Vni -V l h=lki -m~ l l 라 -zl l1=0. 명제 8.3.4 로부터 Ilo_zIh 三 lIu_u|h=o. 죽 (2L)1 (PRN >) 에m서 에 v대= z하. 여따 라u 서E X{.V nC} 은 X pL 1이( 므RN로) 에 (서I )수로럽부터한 다{.(I _i A t , )-l u} 가 Ll(RN) 에서 수령한다. lim (J- l A.,.)-1 H=w, lim (J- 1 Ap ,, .)-1 u = z 라고 두면 명 제 -O» n-- 8.3. 4 로부터 1iw -zll1 ~ 11u-ull1=0. 따라서 U(RN) 에서 w=z. 명제 8.3.6 (1) 각 uECA(RN)nX. 에 대하여 lim A. . , U=-~N ('fi,( U))x,=--~N 싼 (u)u,., n-m ' i= l i= l (x(=2()X 1X,o 표 의 •축• 산소)작 E용R소N들).의 단,의 -이re s수ol령ve은nt 평U등i 적 I 이l >다. 0} 가 촌재 하고 각 i> 0,, UEX.. 에 대하여 Ii u =·l-im- ( l -l A., .)-1u. (3) 각 i> o, uEXo=L1(RN)nL·(R” 에 대하여 1』 U 는 방정식 N u=v+l I:(
뻔 霞l gN (lD;Dt u) (x) =o 이고 D1 의 정의로부터 Jni-mm iIN=: I D?
O 에 대 하여 ]』 : X。 -Xo 을 각 U E X. 에 대 하여 ]J u=Ii m (/-AA. . 'n)-l U -·C 와 같이 정의하면 (I -lA.,,.)-1uEX. 이고 각 t l,vEXn 에 대하여 11 (/-l A .. ,n)-l u-(I -l A;.,,.)-l vi 1 1 ~ 111,-vj I i 작이U용므i ( l3l소로) >이l J >0 므2 } 는도 0로, X%uo{ ( E 의I의 - Xl축 0의 A 소라-nre작고,ns 용o)하-lv소lle면l 이n> t 고어 이0 } 떤 다는또 . m x 예2 .:. : 의12 에.4의 . 2대- r 로e하s부여ol터 veu n EtA 이..X p 고.,은 v따,.X 라o= 서의( I -lA.,,.)-1u 라고 두면 각 VEC o' (RN) 에 대하여 - 2i=N I 로부터 N (8. 40) lnim-- < A .,,.v, ., v> = iE= l < 'P,·( L u),vZ I>. 그런데 l;i:m~ A` v=lnim-- J i _ ( %-U) =tuJ u -u) 이 므로 (8. 40) 으로부터
<-tu Ju -u),v〉 강(cp .u 』 u), vxi> =-Nt l · 따라서 초함수의 의미에서 了1 (L u 一 u) =―~(N< pi(J』 u)):,;b i= l u=],u+.:i iIN= : l (
는 (8. I) 의 약해이다. (4) 각 U e x .. , t 츠 0 에 대 하여 S(t) u =lni-mm CS판 u 이다. 단, 이 수령은 각 유한 t-구간에서 평등수럼이다. 증명 (1) -(2) 각 U E 다 (RN) 에 대 하여 A1 u=-II·N=; I (
) n 0 L), ' (RN) , A1uEAu (uEq ( RH)) 인 L1(RN) 의 소산작용소 A 가 존재한다. 명 제 8. 3. 6 의 (2) 로부터 각 u E D( Ji)= Xo 에 대하여 (8. 41) u=]1 u+l IiN=: l ( cp;(J』 u))ZI· 만일 ]i u=]i v (u, v E D (Ji)) 이 면 (8. 41) 로부터 u=v. Ji 는 일대 일 작 용소이고 따라서 A 는 일가이다• 즉 각 uED(A) 에 대하여 Au = 一 .iEN= l(
(3)— (4) (3) 의 전반부와 (4) 는 명제 &2.3 으로부터 성립한다. (3) 의 후반부를 증명 하자. 각 u E L1 (RN) n L .. (RN) 에 대 하여 u(t, x) = (S(t) u ) (x) (t 2:: O, x E RN) 라고 두면 S( t )X鵬 cx' 과 축소반 군의 정의에서 정의 8.3.1 의 (1) 과 (3) 이 성립한다. 정의 8.3.1 의 (2) 를 증명하면 된다. cER,f E C0((0,oo)XRN), f2:: 0 이라고 하자. x .. c X에 .. +대1 (하m여 츠 U1 )슨 이 X고 .. , Lll( cR l N~) mn L0J. .. (mR N:2:): =1mU c이o= l X촌 .. 재이 므한다로. u E각U e(R >N o) 에n L대. . (하RN여) u,(t) = (J-e A,.,)-[+ Ju ,t 2:: O, u,(t, .x) = (u,(t) ) (x), t ;:::=: o, x E RN 와 같이 정의하고 A.,n 에 의해서 생성되는 X. 의 반군을 (S., .. (t )I t츠 O} 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각 硏三 x. . 에 대하여 s. . ' n( t) v =l im (I_ iA “' n)-[ 라 』 -o+ 이다.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 평등수령이다. 따라서 (8. 42) liJ' !1 ie,(t, 0) =~il_!l u,(t) =S.,,n(t) u EX• . •-0+ •-0+ 단, 이 수령은 각 t-유한구간에서 평등수령이다. u,( t)의 정의로부터 (8. 43) sg n (u,(t, x) 一 c) (A,.'u,(t) ) (x) =~1s gn (u,(t, x )-c) ((u,(t, x)-c)-u,( t궁, x)-c)) 각 (lu,( t, x) 一 cI _ iu ‘(t_ e, x) 一 cl). (8. 11) 에 u=u,(t, •), v=f (t, .)라고 두고 (8. 43) 을 사용하여 (8.11 ) 의 양변을 (e,oo) 에서 t에 관하여 적분하면 (8. 44) 0 =:;; /1 (e) + /2 (e) + /3 (e) . 단, l1(e) = ~:.,\RN~( l u.(t- e , x)-c l 一 l u.(t, x) -cl) f(t, x)dx·d t =~~~RN ju, (t, X) -야(f(t +e, x) 구(t, x))dx dt
+\:나 Iu,( t, x)-cIf( t, x)dx dt, l2(e)=[)~R N lu,(t, x) 一 cl2范 l2 ,tNt D;-Dt f(t, x )dx dt, /3(e) =~ .•. \ RN sgn (u,(t, x)-c) t••= iI c
T 에 대하여 f(t,x )=O (xERN) 인 T 가 촌 재 한다. (8. 42) 로부터 빠。T \RN lu,(t, x)-(S 驛,(t )u) (x) ldx dt = O. 따라서 1~m u,it , x) =( S. . , (t) u)(x) a. e. (t, x) E (O, T ) x RN, i-- lji-m- e ;=O, e1 > 0 (j=l , 2, …)인 {ej} 가 존재한다. 이 때
(8. 46) ljj.- ?e ;J~ , ],JRRH H sgn (u,,( t , x)-c) (cp; (u,it , x)) —cp, (c))fs , ( t, x)dx dt = 信 Hs g n ( (Sm, n( t) u) (x) -c) (cp; ((S., n( t) u) (x))-cp; (c))fs , (t, x) dxdt. (8. 45) 와 (8. 46) 으로부터 疆 /3(ei) ~ k3 IN ;+- -虹 RN sgn ((S. . , ,, (t) u) (x) 一 c) £(
문헌 참고에 대한 주의 제 1 장 1.1 과 1. 3 의 결과들은 함수해석학의 단행본에서 찾아분 수 있으며 중명은 생 략하였다. 예를 들면 Dunfo r d-Schwart z [28], Hi lle-P hil lips [32] 와 Yosid a [77] 동이다. 그러나 정리 1. 3.18 은 Komura [42] 에 있 는 결과이다. 1. 2 에 서 다, T-의 부분은. Mazur [57] , A tt ouch-B 如 Ian [3] 에 , Banach 공간의 평 동철성 , 원할성 등온 Crandall-Lig ge tt [21], Dies te r [25] , Kato [35] 에 의 한 내 용들이 다. 1. 4 의 Sobolev 공간은 Adams [1] 을 참고하였 다. 1. 5 의 Mi n- Max 정 리 는 Karlin [3 인 에 의 한 것 이 며 관련자료에 는 Ky -F an [52], Moreau [66] 등이 있다. 제 2 장 2. 1 은 Barbu [4], Benil an [8], Brezis - Pazy [15 ], Crandall-Lig ge tt [21], Crandall-Pazy [23], Kato [34], [36] 을 중십하여 정리하였다. 2.2 와 2.3 은 Brezis [12] 를 주로 하여 정리하였다. 2. 4 는 Mi yad era-Oharu [6 히에 의 한 것 이 다. 재 3 장 비 선형 반군은 Seg a l [71] 의 연구가 그 효시 이 다. K6mura [42], [43] 가 Hi lbe rt공간에서, Kato [35] 가 공여공간이 평등철공간인 Banach 공 간에서, 비선형작용소와 관련된 발전방정식과 결부하여 연구하였다. Crandall-Lig ge tt [21] 는 비 선형 작용소에 의 하여 생 성 되 는 비 선형 반군을 연구하였다. 3. 1 은 Crandall-Paz y [22], [23] 를 중십으로 엮 었다.
3. 2 는 Mi ya dera 困預 의 하여 정 리 하였 다 . 3. 3 에 서 정 리 3. 3. 1 은 Crandall-L i gge tt [2 다, M iy ader 江 63 國 , 정 리 3.3.8 라 정리 3.3.9 는 Mi ya dera [61], [62] 에 의한 것이고 정리 3. 3. 10 은 M iy ader 紅 63] 에 의 한 것 이 다. 예 3. 3. 11 은 Crandall [I 이에 있다. 제 4 장 4. 1 은 M iy adera-Koba y ash 江 6 선 에 의 한 것 이 다. 4. 2 는 Brezis - Pazy [I이, Goldste i n [3 0],Kurtz 〔 5 디 률 중십으로 하 여 엮었다. 4. 3 에서 m- 증대작용소들에 대한 가섭동은 Crandall-Pazy [23], [24] 와 Kato [3 산에, 극대단조작용소들에 대한 가섭동은 Brezis [12] 에 의 한 결과들이다. 적섭동은 목수한 부분이지만 Benil an [6] 이 E 에서, Ha 〔 3 니가 L., 에 서 고찰하였 다. Benil an -Ha [I 디도 참고할 수 있 다 . 제 5 장 비선형작용소와 관련하여 발전방정식을 연구한 것은 K6mura [43] 가 처 음이 었 다. Komura [43] 는 Hi lbe rt 공간에 서 극대 단조작용소 A 와 관 련하여 궁 ';-+Au :3 0 형 의 발전방정 식 을 연구하였 다• 이 어 서 Kato 區] 가 공역공간이 평등철인 Banach 공간에서 A 가증대작용소일때 같은 형 의 미분방정식울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반 Banach 공간에서 Crandall-Lig ge tt 〔띠가 연구하였다. 그리고 L1 에서는 Benil an [6] 이, L. . 에서는 Ha [31] 가 연구하였다. L’ (1
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 6.1 에서 정리 6.1 . 4 는 Brez i s [12], [13] 에 의한 것이다. 6. 2 는 Benil a n-Brezis [10] 와 Brezis [12] 에 의 한 것 이 다. 6.3 에서 예 6.3.1 라 예 6.3.2 는 Brezis [12 〕에 있다. 제 7 장 이계미분방정석에 대한 부분은 제 5 장과 제 6 장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 는 간단한 것 을 정 리 하였 다. 따라서 제 7 장은 Brezis [14] 와 Lio n s- Str a ms 區琦 따랐다. 제 8 장 준선형 일 계 편미 분방정 식 은 Oharu-Takakashi [67] 를 중십 으로 하여 엮 었 다 . 관련 되 는 논문은 Kru 효 kov [48 ], Kosim a [49] , Crandall [20] 둥이 다. 차분방정 식 의 근사에 대 해 서 는 Kenmochi- O haru 〔 3 인와 Koba- ya sh i 〔 3 이믈 참고하떤 된다. 이 책을 읽고 계속 읽어야 될 책은 Banach 공간에서 비선형작용소, 비 선형 반군, 비 선형 미 분방정 식 을 다문 Barbu 〔타’ Lakshmi ka nth a m-Leela [53 ],M 年 m 佳 6] 등이고 Hi lbe rt 공간에서의 Brezis [13], S ob-olev 공간에 서 의 Lion s 佳사 이 다. 또 O F. E. Browder, Nonlin e ar op e rato r s and nonlin e ar equ ati on s of evoluti on in Ban-ach spa c es, Proc. Sy m p . Pur. Math . , 18, 1976. O D. Pascali and S. Sburlan, Nonlin e ar map ping s of monoto n e type, Sij tho ff & Noordhoff , 1978, o H. Brezis , M. G. Crandall and F. Kapp e l, Semi gro up s, the ory and ap pli c a tio n s Vol. I . I[ , Pit m an, 1986. 등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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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 Gate a ux 미 분 (Ga t eaux deriv a ti ve ) 96 Gate a ux 미 분가능 (Ga t eaux dif fer enti ab le) 23, 96 가분 치 저 (sepa rably- v a lued) 31 가 축 (measurable) 31 거 의 가분치 저 (almost everyw here sepa r ably- v alued) 31 공역 공간 (dual spa c e) 12 극 대 단조작용소 (maxim al monoto n e op er ato r ) 78 극대 증대 작용소 (max i mal accreti ve ope r ate r ) 61 국소부분 (m i n i mal secti on ) 56 국 한(li m it) 12, 161 E: 단순함수 (s i m p le fun cti on ) 31 단조작용소 (mono t one op e rato r) 78 대 (sup po rt) 43 도함수 (der i va ti ve} 29 三 resolvent 61 口 미 분가능 (d iff eren ti able) 29 닌 Banach 공간 (Banach spa ce) 11 Banach 꽁간에 서 의 미 분방정 식 (dif fer enti al equ a ti on s in Banach spa c es) 177 Bochner 져 분 (Bochner int e g r a l) 33 Bochner 저분가능 (Bochner int e g r a ble) 33
人 상반연속 (u pp er semi -c onti nu ous) 95 쌍대 사상 (dua lity map ping ) 15 생 성 되 는 반군 (sem ig roup ge nerate d by ) 138 생 성 작용소 (inf i ni t es im al ge nerato r ) 120 Sobolev 공간 (Sobolev spa c e) 45 소산작용소 (d i ss ip a ti ve ope rato r ) 55 수령 한다 (conver g en t) 12 •-약국한 (•-weak limi t) 12 •-약수령 (•-weakly converge n t) 12 。 약가측 (weakl y measurable) 31 약국한 (weak limit) 12 약도함수 (weak deriv a ti ve ) 30 약미 분가능 (weakl y dif fer enti al ) 30 약생 성 작용소 (weak inf i ni t es im al gen erato r ) 120 약수림 (weakly converge nt) 12 약연속 (weakl y conti nu ous) 29 약해 (weak soluti on ) 188 연속 (con ti nuous) 29 연 장(p rolon ga ti on) 93 m· 소산작용소 Cm-dis s ip a ti ve ope r ato r ) 61 m• 증대 작용소 (m-accre ti ve ope r ato r ) 61 (F) 공간 ((F)spa c e) 23 epi gra p h 94 열미 분 (subd iff eren ti al) 97 Yosid a 근사 (Yosid a app ro x im ati on ) 61 유계 번동 (bounded varia t i on ) 37 (UG) 공간 ((UG) spa ce) 23 의 -resolvent (ps eudo-resolvent) n6
이 계 미 분방정 식 (dif fere nti al equ a ti on of second order) 237 x 작용소 (o p era t or) 53 적 분해 (int e g r a l soluti on ) 190, 195 철 대 연속 (absolu t el y conti nu ous) 37 정 의 역 (domain ) 53 주기 단조작용소 (c y cl i call y monoto n e op e rato r) 107 준선 형 일 계 미 분방정 식 (semi -line ar dif fere nti al equ a ti on of firs t order) 245 증대 작용소 (accre ti ve op e rato r) 55 칙철공간 (s t r ictly convex spa c e) 17 云 차분근사 (dif fere nce app r oxim ati on ) 245 차분작용소 (d iff erence ope r ato r ) 246 철 함수 (convex fun cti on ) 94 초함수 (dis t r ibu ti on ) 44 초함수의 의미에서의 도함수 (deriv a ti ve in the sense of dist r i b u ti on ) 44 축소반군 (sem igr ou p of contr a cti on s) u 9
치 여 (rang e) 53 lI 평 등져 으로 Gat ea ux 미 분가능 (unif or mly GAt ea ux dif fere nti ab le) 23 평동적으로 원할 (um ifo rml y smooth ) 23 평 등셔 으로 Frechct 미 분가능 (unif orm ly Frechet dif fer enti ab le) 23 평 동컫 공간 (unif or mly convex spa c e) 17 Frechet 미 분 (Frechc t deriv a ti ve ) 96 Frechet 미 분가능 (Frechet dif fere nti ab le ) 23, 96 능 하반연속(l ower semi -c onti nu ous) 9S 해 (soluti on ) 177, 188 확장 (exte nsio n ) 61 회 귀 공간 (re fl ex i ve spa c e) 13 회 귀 적 (refl ex iv e ) 13 Hil be rt 공간(Hi lber t spa c e) 12 Hilb ert 공간에 서 의 마 분방정 식 (dif fere nti al eq ua ti on s iri Hi lbe rt spa c es) 213
하'J I 식 부산대 학교 문리 과대 학 수물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九州大學理學修士 Univ e rsit e de Paris VI Dr. . de 3eme cy c le en Math . 졸업 九州大學 理 學 博士 현재 부산대 학교 자연과학대 학 수학과 교수 저서 『실변수함수론.!I Ii'미분방정식』 의 다수 논문 「 L. . (Q)에서의 비선형반군」 외 다수 비선형편미분방정식론 _비 선형 반군론을 중십으로 대 우학술총서 자연과학 50 찍은날 19 얽년 11 월 15 일 펴낸날 1987 년 11 월 30 일 지은이 하 7I 식 퍼낸이 朴孟浩 펴낸곳 民音社 출판등록 1966. 5. 19 계 1-142 호 우편대 체 계 좌번호 010041-31-523282 110 서 울 종로구 관철동 44-1 734-2000, 734-2101, 735-8524 (영 업부) 734-4234, 734-6110 (편집부)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 원 0 · 1987, 하기식 자연과학수학 KDC 414. 38
대우학술총서 • 자연과학 1 소립자와 게이지상호작용 針麟 著 / 값 3, 600 원 2 動力學特論 封천 밑값 5, 400 원 3 질소고정 宋承達 著 / 값 2, 80 0 원 4 相轉移와 臨界現象 김두철 좋 / 값 2, 800 원 5 觸媒作用 陳宗植 著 / 값 2, 800 원 6 뫼스바우어分光學 玉恒南著 / 값 2,800 원 7 극미량원소의 영양 昇 正 子 著 / 값 6 , 500 원 8 水素 1 t潟素와有機視素化合物 尹能民著 / 값 5,000 원 9 抗生物質의 全合成 姜錫久 著 / 값 9, 0 00 원 10 국소적 형태의 A tiy ah - S i n g er 지표이론 지동표著 / 값 2,8 0 0 원 11 Muco p ol y sacchar i des 의 生化學및生物理學 박쫑著 / 값 3,800 원 12 ASTROPHYSICS ( 天體物理學) 洪承樹著 / 값 4 , 700 원 13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金賢旺著 / 값 3,600 원 14 천연물화학연구법 禹源種 著 / 값 ), 0 00 원 15 脂防營養 金淑喜著 / 값 6,300 원 16 結晶化유리 金炳壓 著 / 값 4, 5 00 원 17 高分子의 化學反應 趙義煥 著 / 값 4, 00 0 원 18 과학혁명 金永植골 / 값 4,200 원 19 뻐큽地質論 章基;냐 / 값 4, 000 원 20 정보이론 競열 좋 / 값 4, 5 0 0 원 21 原子核反 應 論 鄭雲赫 著 / 값 8,500 원 22 破壤力學 金相哲 著 / 값 4, 700 원 23 분자궤도이론 이익춘 著 / 값 3,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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