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호(1 954-1997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임 주요 저서 • 논문 『 경제학방법론』 『 공리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 』 (공저) 「애덤 스미스의 소위 노동가치론에 대한 재검토 」 「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체제론 」 「 사회 과학에서 가치판단의 문제에 관한 재검토 」 등 다수

신제도이론

신제도이론

송현호 랩이

머리말 최근 10 년 동안에 신제도이론의 대표자인 제임스 뷰캐넌J ames M. Buchanan( 『 공공선택이론 』 , 1986 년), 로널드 코스 Ronald H. Coase( 『 거래비용 접근법 』 , 1991 년), 게리 베커 Gary Becker( 『 비시 장 행위에 경제적 접근법의 일반적 적용 』 , 1992 년) 그리고 더글러스 노스 Dou g lass C. North ( 『 신경제사 』 , 1993 년)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갇이 신제도이론은 20 세기 후 반에 들어 비단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모습을 혁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관할권에서 전통적으로 비경제적 영역으로 간주해 온 법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조직이론, 심지어 진화생물학 에까지 깊고 폭넓은 지적 영향을 주고 있다. 법 경제학(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 신조직 경제학(또는 조직의 경제 분석), 신경제사 등과 같이 명백하게 학제적 int e r dis c ip li - nary 성격을 갖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확고하게 정립되었으며, 그에 맞추어서 학제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국제적 학술지가 속속 창 간 되 었 다. Jou r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ga niz a ti on (19 80 년 창 간) , Jou rnal of Law, Economi cs , and Orga n iz a ti on (1 985 년 창간) , Economi cs and Phil o sop hy (1985 년 창간) , Jou rnal of Evoluti on ary Economi cs (1 991 년 창간) 이 그 대 표적 예 다. 새 로운 학술지 창간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존 학술지들에 발표하는 논문에서도 학문의 차이를 막론하고 신제도이론이 개발 한 경제학 용어와 분석틀을 널리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혼한 일이 되었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신제도이론은 20 세기 후반에 사회과학의 연 구 프로그램에 혁신을 일으킨 괄목할 만한 지적 현상이며, 그 충 격의 깊이와 폭은 아마도 거시 경제학에서 1930 년대에 일어난 케 인즈 혁명을 훨씬 능가하고, 앞으로도 사회과학적 사고에 큰 영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은 강건하고 체계적인 분석틀로 무장한 제도이론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적 전화의 논리를 통해 스스로 변환하는 일종의 변증 법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신제도이론이 이룩한 지적 업적 을 오늘 날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에 거의 반영하지 않 고 있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1) 신제도이론을 통해 현 재 신고전파 경제학은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것과 아주 다른 모습 으로 진화하였다.

1) 저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의는 박세일 (1994), 『 법경제 학』(박영사)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신제도이론이 어떻게 신고전파 경제학을 혁신 하고 있는지를 개관하고 그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 다. 물론 지금의 신제도이론은 아주 광범한 영역 -재산권 접 근법, 거래비용 접근법, 법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신조직 경제 학, 신경제사 등 __- 에 걸쳐 있다. 그 때문에 책 한 권으로 이 모두를 상세하게 고찰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이 책에 서 신제도이론의 어느 측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명을 받고 다른 측면들은 소홀히 다룬 결함이 있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도 신제도이론을 살펴보는 더 완전한 방법은 각 영역을 한 권의 분량으로 탐구하는 시리즈물을 기획하 여 간행하는 작업일 것이다. 지면 부족에 더하여 저자의 능력 부 족으로 책의 내용에 미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자로서는 앞으

로 위와 같은 시리즈물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이 책을 저술할 때 저자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말을 쓰기 전에 그 과정에서 느낀 것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사 실상 1960 년대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에 비해 신고전파 전영의 제도 분석은 아주 미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신고전파 진영은 신제도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분석을 활발하게 발전시켜 온 반면에, 제도 분석에서 1 세기 전부터 크게 앞서 있던 마르크스주 의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쇠퇴와 맞물려 세계적으로 크게 되조하 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개인, 집단이나 국가 또는 과 학적 패러다임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장기적 생존과 성공의 열 쇠는 내부의 동태적 발전력에 달려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실제로 1870 년대에 일어난 한계 혁명 이후 신고전파 경제학의 진화 과정을 보면 초기에 미시 분석에 치중하여 그 연구 범위가 협 소한데 도 슘페 터 J. A. Schum p e t er 가 말하는 혁 신 과정 이 끊이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졸저 『 경제학 방법론 』 (1992) 에 서 논증한 바와 같이 신고전파 진영에서 이론적 혁신의 원동력은 합리적 선택 설명을 점점 더 넓은 문제 영역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신제도이론는 그 혁신 과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혁신은 위의 설명 전략 자체의 효능에 더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탐구하 는 태도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균형이론의 최고 봉으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로우 Kenne th J. Arrow 는 1970 년대 후반에 들어와 그 한계가 거의 확실해지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비판하고 시장균형 분석을 넘어 조직, 제도, 문 화 쪽으로 새로운 탐구 방향을 탐색해 왔다. 게임이론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제 대표적 게임이론가들은 그 성과와 아울러 한계도

뚜렷하게 인지했다. 그들은 최근에 게임이론 연구 분야에서 한계 수익이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마찬가지로 제도, 조 칙, 문화에 대한 연구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인 태도가 마르크스주의 전영의 대체적인 반응이 아니었는가 여겨진다. 새로운 이론을 환영하기보다 더 흔히 수정 주의 등의 오명으로 비난했다. 수많은 이론적 난점과 경험적 반 박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론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의 금과옥조 로서 소중히 여겼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게 잘못되는 일 은 막연하게 독점자본의 논리 탓으로 돌린다. 그 결과 많은 (통 속적인?) 마르크스주의 소론에서 독점자본가로 불리는 대기업가 는 마치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불후의 힘을 갖는 것처럼 그려진다. 독점 자본의 논리 가 맞다면 어 떻 게 듀런트 W illi am C. Duran t는 애초에 미시간 주 풀린트 Fl i n t 시에서 작은 마차공장을 경영하는 영세 자본가에서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GM 사를 창 설한 거대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듀런트의 힘은 어디에 서 생겨난 것일까? 그 당시 듀런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던 다른 자본가들은 그가 성장하는 것을 왜 막지 못하였 을까? 그뿐 아니라 듀런트가 일단 GM 을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막강한 힘이 있었는데 도 왜 GM 의 회장이라는 독점 대자본가의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 을 수 없었는가? 우리는 이 책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독점자본의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의문들을 신제도이론이 쉽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다. 자본가의 힘은 궁극적으로 동태적으로 변하는 환 경에서 효율적인 기업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 건설에서 나온다. 듀런트가 더 이상 그러지 못했을 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자

신의 실패를 깨달아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그는 경쟁의 압력에 의해 20 년을 넘기지 못하고 경제계 최고의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파워를 들먹이는 것 으로는 어디에서 파워가 생기고 왜 파워 관계가 변하는지 설명하 지 못한다. 저자는 학습능력이 있는 실체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 고 번영하는지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모양의 학 습곡선을 갖는지에 의존한다고 느낀다. 이 책이 어설픈 모습이나마 갖추고 세상에 나울 수 있게 되기 까지에는 주위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교의 새뮤얼스 Warren J. Samuels 교수는 저자가 객원교수 로서 연구하는 동안 제도 이론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주고 개인적으로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다. 지금은 연구모임에서 학회로 발전적으로 변모했지만 응집력 있 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된 경제학사 연구회는 저자의 연구에 중 요한 환경이 되었다. 늘 존경하는 은사이신 서울대학교의 강명규 교수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지도와 조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훨씬 더 가깝게는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여 러 선배 교수님께서 문헌 제공, 저자의 질문에 대한 설명 등의 형태로 도움을 주셨다. 충남대학교 법학과의 서민 교수님, 회계 학과의 이동규 교수님, 경제학과의 배전한 교수님과 양영식 교수 님, 경영학과의 한인수 교수님, 무역학과의 이영덕 교수님 그리 고 미국 유학 중이신 허연행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 이 책의 저술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서울대학교 의 은사이신 안병직 교수님께서 저자에게 주신 말씀__ 휴 한국의 학자는 스스로 육체노동자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 은 저 자의 모든 연구를 인도하는 중심적인 모티프를 형성하였다. 이

책이 안 교수님의 말씀을 얼마라도 실천한 흔적을 남겨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그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피력한 모든 견해와 범한 오류에 대해서는 위의 분들 과 무관하게 오로지 저자만의 책임이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제공하고 출간을 실무적으로 주선해 준 대우재단과 어색한 문장 표현을 고치는 것 울 포함하여 편집과 교정 등 책의 모양을 다듬는 데 수고해 주신 민음사의 편집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생활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도 저자가 가능하면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연구에 쏟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해 주신 어머님과 아내에게 고마움의 뜻과 함께 이 책을 바친다. 저자씀

차례

머리말•5

제 1 장 제도와 사회질서•13

제 1 부 신제도이론의 발전과 제도 분석

제 2 장 신제도이론의 기원과 패러다임적 특성

1 표준적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와 제도분석의 필요성•27

2 신제도이론의 기원•35

3 방법론적•철학적 특성•57

4 몇 가지 중심 개념의 정의와 제도 분석의 수준•65

제 3 장 제도적 영향 분석

1 서설•75

2 재산권에 관한 경제이론•77

3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제적 성과•95

4 법에 관한 경제적 분석•115

5 경험적 증거•125

제 4 장 조직의 진화이론•133

1 거래비용과 계약형태•134

2 기업의 성격과 존재 이유•146

3 기업조직의 진화•161

4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의 진화•178

제 5 장 제도의 진화이론

l 서설•199

2 자생적 질서의 가능성•204

3 자발적 협력의 성공과 실패―사례 연구•220

4 신제도이론과 국가•232

제 2 부 신제도이론의 쟁점과 평가

제 6 장 인간성과 사회적 관계

1 서설•253

2 다원적 인간성과 신제도이론•258

3 사회질서에서 계약과 문화의 역할•279

제 7 장 제도의 진화와 효율성

1 서설•290

2 보통법, 정의 그리고 효율성•293

3 기업이론―균형분석 또는 진화적 접근법•312

4 진화론적 기업이론•323

5 기업이론과 경제체제•340

제 8 장 신제도이론과 인간, 제도, 역사•376

참고문헌•385

찾아보기•417

제 1 장 제도와 사회질서 모든 과학은 탐구영역에서 발견되는 규칙성, 죽 질서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특히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 음으로써 형성하는 복합적 현상 com p lex p henomena 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질서는 늘 과학자들의 경탄을 자아냈으며, 경탄에서 나 오는 지적 호기심은 탐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생명의 신비, 자연 생태계의 질서, 더 나아가서 우주에서 천체들의 질서 있는 운행――이는 모두 인간이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자 노력한 이래 항상 식자들에게 경이의 대상이었다. 애덤 스미스가 철학적 방법론에서 설파한 것처럼 〈상이한 대상들 사이에 있는 상사성 (相似性)을 관찰하는 것에서 정신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분 명하다. (중략) 경이는 인류에게 철학, 죽 여러가지 자연의 의관 울 결합하는 숨어 있는 연계들을 밝히고자 하는 그 과학을 연구 하도록 충동질하는 제일차적 원리다. 그리고 인류는 자산들에게 많은 줄거움의 수단울 제공하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서 연구 자 체를 위해서, 그 자체로 본원적인 즐거움이나 선으로서 철학을

추구한다. 〉 I) 복합체를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이 질적으로 서로 그렇게 다 르고, 그것들 사이에 그렇게 복잡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도 어 떻게 복합체에서 혼돈 대신에 (완전한 조화는 아닐지라도) 꽤 합당 한 정도의 질서가 있는 것일까? 더욱이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통 해 생성하는 사회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먼저 개인 자체가 심 리적으로 하나의 작은 우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기심, 동감, 이타심, 양심 등 —은 상이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당면하는 사회적 선택과 집단행동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그에게 제기한다. 어떻게 이 상이한 요소들의 다양하고 때때로 상충하는 요구들을 화합시켜 통일적 인격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중요한 의미에서 인격은 개 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형성되는 안정적인 헌법적 질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질서가 파괴될 때, 여러 가지 심리적 혼란이 발생한다. 인간사회는 말하자면 개인이라는 소우주들이 아주 복잡한 관계 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하는 대우주다. 별들이 모여 성좌를, 성좌들이 모여 전체 우주를 이루듯이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집 단들이 모여 사회를 형성한다. 그러나 물리적 세계와 달리 인간 은 그 나름의 의식 세계를 갖고 있다. 의식적 개인들의 상호작용 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난제는 게임이론에서 상대방이 취할 것으 로 예상되는 전략에 대한 〈합리적 기대〉의 문제가 잘 예시해 준 다. 갑과 을이 게임의 상황에서 두 전략 A 와 B 중에서 자신의 보 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하자. 갑은 자신이 1) Adam Smi th(19 80), The Hi stor y of Astr o nomy , in Smi th( 1980), Essays on Phil oso p h ic a l Subje c ts (Clarendon Press) , 37, 51 쪽.

A 전략을 선택하면 울이 B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기대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갑은 울 이 자신의 예상을 짐작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갑은 〈 자신이 A 전략을 선택하면 울이 B 전략을 선택할 것 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을이 예상한다 〉 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적절한 전략 선택을 위한 추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갑은 을이 자신의 이러한 예상을 또 예상할 가능성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을 예상한다…… 〉 는 식으로 무한히 추측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무한히 추 측 하지 않고서도 통상 서로 꽤 만족스러운 거래결과를 얻는다. 이것은 이미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질서가 어느 정도 잡 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질서에는 두 가지 본질적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대 〉 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나타 낸다. 통합조정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내가 기대 한 것과 잘 부합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질서의 다론 의미는 〈협력〉이다. 협력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 둘이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정 이의에 이익 분 배 문제를 협력활동에 참가한 개인들이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한 다. 비교우위론은 상이한 활동들에서 개인들 간에 기회비용의 차 이가 있기만 하면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 (또는 특화)을 기반으로 한 교환이 협력 이익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상이한 개인들이 협력을 통해 결합할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경제학의 가장 본질적인 정리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협력 이익을 낳을 수

있는 많은 상호작용은 통합조정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이익 분배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때때로 단절을 겪는다. 단체교섭을 기초로 한 노사관계가 그 대 표적 예다. 일부 사회를 제의하고 지구에 있는 사회 대부분에는 정도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꽤 합당한 질서가 있다. 어떻게 인간사회에서 의식을 갖는 이질적인 개인들 사이에 이러한 질서가 가능한가? 그 대답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일정한 규칙을 만 들 고 집 행하는 데 합의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법이나 교칙과 같이 명문율로서 아니면 관습이나 사회규범과 같 이 불문 율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제도는 바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통합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으로서, 사 회질서를 지탱하는 제일차적인 버팀목이다. 사회질서를 떠받치는 주춧돌로서 제도는 다음의 기본 특성들을 갖는다. 첫째, 제도는 개인들에게 본원적인 사회적 유인체계 inc enti ve s y s t em 로서 작용한다. 그것은 통합조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 규칙을 준수하는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그것을 어기는 개 인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장치다. 개인이 합리적인 자리(自利) 추 구자라면 그는 규칙 준수가 위반보다 유리한 만큼 그것을 지키려 고 할 것이다. 둘째,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경찰, 법 원, 상벌위원회 등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 그것이다. 이 비용 이 너무 크면 설령 제도에서 얻는 편익이 아주 크다고 할지라도 순편익은 별로 크지 않게 된다. 어떤 거래에서 얻는 참재적 교역 이익이 크더라도 거래기회 탐색, 거래조건 협상, 계약의무 집행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거래를 성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는 그다지 큰 효능이 없다.

따라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유인설계이론i ncen ti ve desig n t heor y이 목표로 하는 것처럼 유인체계를 잘 설계하여 합 리적 자리 추구자인 개인이 잘 따를 제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 요하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규칙 준수나 위반에서 얻는 순편 익을 합리적 계산하는 것을 기초로 한 의부 압력에 의해서가 아 니라 개인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내면적 유인체계 즉 양심이라는 도덕적 가치체계 -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 사회가 수락하는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식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육할 때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삶의 질도 고려 하여 〈훌륭한 인간 〉 을 양성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한 다. 그 때문에 사회질서는 도덕성과 분리할 수 없다. 결국 사회질서는 모든 사회과학에서 공통적이며 중심적인 문제 이고 제도는 사회질서 형성과 유지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 다. 이것은 제도 분석 ins ti tut i on al anal y s i s 이 모든 사회과학에 서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이 책의 논제인 신제도이론 New Insti tut i on al Theor y(이하 NIT 로 약칭 함)이 출현하기 전에 신고전파 경제학은 한계 혁명 이후 지금까 지 1 세기 동안이나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유지해 왔음에도 제도 분석을 결여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론적 지식 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전통적으로 비정통파 경제학자나 다론 사회과학자들 —급전주의자거나 아니거나―~이 신고전파 경제학은 분석 논리적으로는 정치(精級)하지만 현실세계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아주 무용하다는 비판을 가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많은 사회과학도가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강의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실망하여 그것에 등을 돌리고, 급전주의적 사회이론에 매력을 느껴 빠져 든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 는 기업은, 당사자들의 권리 • 의무 관계를 정의하는 법이나 관습 과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확립한, 일종의 경제조직으 로서 존재하고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데 에는 큰 이론적 통찰이 필요없이 신문 등에 실리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대충 읽어 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럼에도 대학의 경제학 강좌에서 가르치는 기업이론은 제도와 조직적 내용을 완전히 결 여한 채 생산함수와 여러가지 비용, 수입곡선, 극대이윤을 낳는 산출량을 선택하는 최적화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일정한 환경조건을 가정하는 경우 에 이러한 탐구방법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에 관해 예측할 때 에는 긴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과서의 기업이론을 대할 때 젊은 학도에게 당장 다가오는 느낌이나 인상은 분명히 그것이 살아 있 는 사회이론이기보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논리적 연 습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현실에서 무슨 쓸모가 있 단말인가? 이 책의 기본 목적은 지금의 신고전파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NIT 의 발전 덕분이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일깨우고, 왜 그러한지롤 논증하는 데 있 다. NIT 는 그전까지 사회과학에서 제도 분석을 지배한 비정통 파 패러다임 -가장 중요하게 마르크스주의 ――·과는 다르게 사회질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광대한 시야를 열어준다. 일단 독자가 이 광야에 마음의 눈을 열어 관심을 갖는다면, 그의 지적 탐험이 어떤 경로를 그릴지는 미리 점칠 수 없지만, 그는 확실히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한 광활한 지식 의 우주가 눈 앞에 펼쳐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우주는 다름 아 니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간심리와 사회질서의 문제다. 그것은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그린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 지로 구부러지고 휘어진 공간이다. 어째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에서 나는 NIT 의 기원, 그 전화과정, 주요한 문제영역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를 그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NIT 는 결코 완성된 작품이 아니 며 아직 진화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 따라서 NIT 가 꽉 짜 인 단일의 통합적 이론체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NIT 안에 더 한충의 발전을 기다리는 해결하지 못한 많은 쟁점이 존 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분명히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NIT 에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를 인도하는 공통적인 문제 의 식과 분석적 언어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한 인 간성, 개인과 집단행동, 제도의 기능과 전화 메커니즘 그리고 바 람직한 사회질서에 관한 가치판단을 둘러싼 때로는 상반된 견해 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는 NIT 에 공통적 특칭들과 아울러 사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규범적 평가를 할 때 그안에 존 재하는 간장과 갈등도 추적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어떤 쟁점에 대해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진지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 자체를 독자에 게 일깨우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가능하면 주관적 판단 울 배제하고 문헌에 나오는 내용을 충실하게 개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물론 사실적 서술을 목표로 삼을지라도 인간이 모든 주 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과학적 서술과 설명은 선별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만큼 서술에 저자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뒤섞여 들어가게 마련이다.

또한 개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생산적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인 밀 Joh n Stu a rt M ill이 강조했듯이, 다양성은 사회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저자는 NIT 를 근대 이 후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연속선 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죽 저자는 NIT 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현대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인간과 사회질서에 관한 자유주의 사 회사상을 발전시키려는 지적 노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제 이후에 전개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 2 장 에서 제 5 장까지의 제 1 부는 NIT 의 발전과 주요한 내용을 다룬 다. 먼저 제 2 장은 NIT 의 기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윤 곽과 패러다임적 특성을 서술한다. NIT 의 역사적 기원과 주요 한 선구적 학자들――-존 커먼스, 로널드 코스, 앨치언과 뎀세 츠, 앤소니 다운즈와 제임스 뷰캐넌, 허버트 사이먼-의 업적 울 개관한 다음에 그 방법론적 • 철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그와 아울러 이후에 빈번하게 사용할 NIT 의 중심개념들 ― ~제도, 재산권, 거래비용, 계약-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제도 분석 의 상이한 세 수준을 구분한다. 제 3-5 장의 서술은 각각 제도 분석의 세 수준에 대응하는데, 논 의가 전행할수록 탐구범위가 넓어지도록 짜여 있다. 제 3 장에서는 제도 분석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 죽 제도적 영향 ins ti tut i on al i n fl uences 의 문제 를 다루는데 , 임 의 의 제 도가 존재 한다는 전제에서 그것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나 타나는 사회적 성과를 분석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준은 제도 를 밑바탕의 사회 적 규칙 인 〈제 도적 톨 ins ti tut i on al fram e- work 〉-헌법과 정치제도-과 그것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제 도적 장치 ins ti tut i on al arrang e ments > - 계 약형 태 와 조직

구조――로 구분함으로써 나뉜다. 예를 들어 재산권 등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전자에 속한다 면 그 법적 툴 안에서 형성되는 상업계약과 기업조직은 후자에 대응한다. 제 4 장은 제도 분석의 두 번째 수준에 관계 있는데, 제도적 틀 이 존재할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 형성되고 전화하는 논 리 를 검토한다. 경제활동의 조직양식으로서 시장과 구별되는 기 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화시키는 동태적 힘 들은 무엇인지가 중심적인 탐구대상이 된다. 아울러 NIT 를 이 수준에서 의회의 위원회제도 등의 정치조직과, 가족제도와 같은 사회조직을 분석하는 데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롤 소개한다. 제 5 장은 재산권을 중심으로 제도의 진화이론을 살펴본다. 먼저 자생적 사회질서의 가능성에 관한 게임이론적 전화이론을 개관하 고 어떤 상황에서 자발적 협력이 성공(또는 실패)할 것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에 제도적 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가 어떻게 진보적 제도 변화를 일으키거나 가로막는지를 살펴본다. 국가는 한편에서 제도적 틀을 정하고 국방울 담당함으로써 사회 에 가장 본질적인 공공재를 공급하지만 다론 한편에서 국가의 공 권력을 가진 집단이 사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 6 장과 제 7 장으로 구성된 제 2 부는 NIT 에서 한충 더 연구가 필요한 미해결의 쟁점들을 적출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려 고 시도한다. NIT 가 아직 발전의 초기 또는 중기 단계에 있으 므로 그 안에서도 일정한 논제――-예를 들어 기업의 성격_ 에 관해 대표적 논자들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그뿐 아니 라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비정통파 논자들은 NIT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해 왔다. 여기에서 다루는 쟁점들은 이러한 내부적 건장과 의부적 비판에서 나온다. 제 6 장은 인간성과 사회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NIT 가 무리를 둔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과 문화의 중요성을 둘러싼 쟁점들 을 다룬다. 먼저 합리적 자리추구 가정의 이론적 • 경험적 지위를 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비경제적 개인행동과 협력적 집단행동에 대해 얼마나 큰 설명력이 있는지롤 평가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법이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끈으로서 계약 에 치중하고 비계약적인 문화적 요소를 소홀히 다룬다는 사회학 자들의 불평을 살펴본다. 제 7 장은 제도변화의 양식에 대한 NIT 의 중심가설, 죽 효율성 가설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첫째, 저자는 영미세계 에서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자생적으로 진화한 보통법이 효율성 증진을 그 제일차적인 목표로 한다는 주장을 검토한다. 둘째와 셋째 측면은 공히 기업이론과 관계 있다. 둘째 측면은 기업이론 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정통파의 균형분석 대 비정통파의 진 화론적 접근법의 갈등을 살펴본다. 셋째는 경제체제와 관련한 문 제로서 자본주의적 기업과 그 대안들―__사회주의 노동자 자주 관리기업 또는 자본주의 협동기업 의 갈등을 검토한다. 기업 이론은 사회질서의 두 대립적 요소-잠재적 협력이익이라는 효율성과 참가자들의 갈등과 지배관계 -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예다. 또한 이상의 각 장에서 개관하는 NIT 의 명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역사적 사례와 통계적 연구결과-를 가능하면 풍부 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푸딩의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론적 명제의 타당성은 결국 경험적 검증을 견뎌내어야만 입증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과 같이 개방

체계에 존재하는 복합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수반하는 심 각한 난점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나는 이론적 문헌뿐 아니 라 경험적 증거에 관한 문헌을 찾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끝으로 제 8 장에서는 NIT 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한충 연구가 필요한 문제영역을 적출하려고 시도했다. 전체적 으로 NIT 는 동태적 역동성을 가진 연구 프로그램으로, 오늘날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는 마르크스주의나 미국 제도학파와는 두 드러진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 내 기본 견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 NIT 에는 또한 일정한 편향성도 있다. 합리적 자리추구라 는 가정과 균형 분석이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 편향성은 NIT 에서 앞으로도상당한기간중심적인 논쟁거리로남을것이다. 말미에서는 인간과 제도의 관계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의 제도 분석이 간과해 온 인본주의적 측면을 지적한다. 그것은 제도 분석이 비유컨대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치중하고 훌륭한 운전자를 양성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사실이다. 나는 제도 발전, 따라서 사회전보를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는 좋은 제도 고안뿐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정신에 따라 잘 운용 하는 훌륭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도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좋은 사회〉와 〈훌륭한 인간〉은 상 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거래적 이해관계가 신의(信義)와 감성적 유대관계를 점점 더 대체해 가는 현대의 생활조건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1 부 신제도이론의 발전과 제도 분석

제 2 장 신제도이론의 기원과 패러다임적 특성 l 표준적 신고전파경제학의 한계와제도분석의 필요성 애 덤 스미 스의 자연스런 자유의 체 계 The sys te m of natu r al li ber ty에 관한 논의에서 기원한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근 본적으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동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보유자원을 이용할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권 적 체제는 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낳는다는 비전에 입각 해 있다. 애로우 Arrow(1974 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와 한 Frank H. Hahn 이 지 적 했듯이 〈개인적 탐욕이 동기가 되고 매우 많은 다른 행동주체들이 통제 하는 경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상식적으로는 아마도 혼돈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와는 아주 다른 답 울 참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것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경제학자 가 아닌 많은 사상가들의 경제 사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중 략) 상이한 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

회체계가 정합적인 최종 균형상태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경제 사상이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다 .I)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처럼 합리적 선택이론 ra ti onal choic e ex- p lana ti on 을 기초로 하여 분권적이고 자생한 경제질서의 정합성 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려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개인행동 분석에서 최적화 기법, 경제주체 둘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한 게임이론, 이론적 예측을 검증하기 위한 계량 경제학적 기법 등을 발전시키며, 수많은 문 제영역에 적용되어 오늘날 대학교육 과목에 나타나 있는 경제학 분야들을 생성했다. 그러나 다론 한편 경제학 교과서에서 소개한 표준적 신고전파 경제이론 s t andard neoclassic a l economi c the ory (이하 SNET 로 약칭함)에는 위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다음의 두 가지 결 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첫째, SNET 에서는 제도 분석이 대단히 미약하다. 신고전파 모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시장행동에 분석 초점을 두는데, 시장 울 뒷받침하거나 둘러싼 법적 • 정치적 • 문화적 제도들의 역사적 전화 과정을 서술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으며, 그 내용과 기능을 세밀하게 명시하지도 않은 채, 현실의 일부로서 가정하는 데 그 친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할 때, 사유 재산제와 계약·교환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막연한 가정이 제도적 틀에 관한 언급의 전부다. SNET 에서 제도 분석 결여는 당연히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1) K.J . Arrow and F.H.Hahn (19 71) , General Comp et it ive Analysi s (Oliv e r and Boy d ) , viii, 1 쪽.

비판의 중심 표적이 되어 왔으며, 그 설명력과 예측력을 심각하 게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SNET 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 SNET 는 주로 경제학을 〈인간행위를 목적과 대체적 용도를 갖는 희소한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 연구하는 과학〉 2) 으로 파악하 는 로빈즈L. C. Robb i ns 식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추상적인 선택 논리에 집중함으로써, 그곳에는 코스가 혹평했듯이 〈인간성이 없 는 소바자, 조직이 없는 기업 그리고 시장제도가 없는 교환이 존 재한다 〉 . 그러나 〈 시장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 다. 교환 규칙은 모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그 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부과한다. (중략) 완전경쟁에 가까운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품거래소와 갇은 곳 에서) 복잡한 규칙과 규제가 필요하다.〉 3) 예를 들어 표준적인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자본주의 경제 에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한 조직이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기술적인 생산함수 롤 기반으로 하여 이윤국대화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일정한 투입 물 벡터를 산출물로 바꾸는 암흑상자로 다루어진다. 기업을 〈사 실상 비용곡선과 수요곡선으로 정의하고, 이론은 단순히 최적가 격 설정과 두임물 결합의 논리〉 4) 로서 이해한다. 2) L. C. Robbin s (19 35) , An Essay on the Natu r e and Sig n if ican ce of Economi c Sc ien ce, 3rd ed. (Macmi llan , 1984) , 16 쪽. 3) Ronald H. Coase (19 88a) , The Fir m , the Market, and the Law (Univ . of Chic a g o Press) , 7, 9 쪽. 4) M. Slate r (1 9 80), Forward, in E. T. Penrose(1 9 80), The Theory of the Growt h of the Fir m , 2nd ed. (M. E. Sharp e , Inc) ., ix쪽 ; Coase (1988a), 3 쪽에서 재인용함.

그러나 이러한 SNET 의 이론화 방식은 다음의 중요한 물음들 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시장말고도 기업이라는 경제 조직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가? 죽 생산활동이 순전히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 간에 투입물 구매와 산출물 판매를 위한 자유계 약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명령과 복종을 수반하는 권 위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라는 별도의 경제조직이 존재하는가 또는 기업은 어떤 정보와 의사결정 체계를 기초로 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이나 산출량을 선택하게 되는가 또는 왜 역사적 으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해왔는가 등등. 이 점에서 뎀세츠 Harold Demse t z 는 SNET 에서 중심을 차지 하는 완전경쟁 모형이 실질적으로는 〈완전분권화p er fe c t decen- t ra li za ti on 〉모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완전경쟁은 가격기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모형이지만, 경쟁의 성격이나 기업 조직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거의 없다. (중략) 이 모형의 지 적 업적은 경제의 집권적 통제를 완전히 사상(捨象)한다는 것이 다. 이 모형을 경쟁과 동일시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했 다. 적절한 명칭은 완전분권화이다. 완전분권화는 이론적으로 권 위나 명령이 자원을 통합 조정할 때,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게 만드는 가정들을 통해 실현된다. 선택을 인도하는 유일한 매개변수는 주어진 여건인 기호와 기술과 시장에서 비인격적으로 결정되는 여건인 가격이다. 모든 매개변수는 모형의 어떠한 행동 자도 통제하지 못한다.〉 5) 5) H. Demsetz ( 1988a), The Theory of the Fir m Revis i t ed , Jou rnal of Law, Economi cs , and Orga niz a tio n , 4 (1) , 142 쪽. 또한 SNET 에 서 사 용하는 경쟁개념의 더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0. Morge nste r n (1972) , Th irtee n Cri tica l Poin t s in Conte m p o rary Economi c Theory, Jou rnal of Economi c Lit era tu r e, 10 (4) 를 참조하기 바람.

SNET 는 기업의 존재이유와 운영원리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시장에 있는 바표준적인 거래관계――장기적 독점공급계약 이나 프랜차이즈와 같은-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형태가 비표준적인 시장계약관계를 대체로 시장지배력 market po wer 행 사에서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아래에서 비표준적 시장계약의 많은 부분은 거래할 때 효율성을 도모하려 고 발생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SNET 가 의면상 경쟁 을 제한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관행이 시장지배력 행사를 반영한 다는 소박한 평가를 내리게 된 것도 그곳에서 제도분석을 결여한 것과 큰 관련이 있다. SNET 에서는 행동주체의 동기에 관한 가정이 통일적이지 않 다. 소바 활동의 주체 인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 화한다고 가정 하는 반면에,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 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기업을 마치 하나 의 행동주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비일관성이다. 기업의 소유자들은 분명히 이윤을 극대화할 유인을 갖지만, 왜 고용된 경 영 자나 노동자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고 가정해야 하는가? 그들은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약 조건 감독, 상여금, 승진, 해고 등-에서 자신의 효용을 국대화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난점은 이론을 정책에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제주체는 자리원리(自利原理)에 따 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경제학자가 분석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라고 요청받는 행동주체 -관료나 정치가 ――-는 공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비일관 적 가정은 뒤에서 살펴볼 완전 정보라는 가정과 더불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 결 해야 한다 는 오 도 적 맹신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가정을 기각해 공직자에게도 자리원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시 장실패에 더하여 〈 정부실패 go vernment fai lure 〉 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 신고전파 전영 안에서 일반균형모형과 게임이론 을 통해 서 시장중심적 분석을 견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한계에 부딪 힌 듯이 보인다. 두 접근법은 경제활동이 일어나 는 제 도 적 늘 과 행동주체의 동기에 관한 최소의 가정으로 경제체계의 작동 을 설 명하려고 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은 주로 경쟁적 환경에서 미래의 불확정 사건 conti ng e nc ies 발생 에 따른 조건부적 상품 conti n- ge nt commod ity을 도입 하는 등 상품공간을 확장함으로써 - 죽 분석적 목적을 위해 개념적으로 경제주체둘 간의 모든 가능한 거래를 매개하는 시장을 상정함으로써 -분석 범위 를 넓히려고 시도하였다. 반면에 게임이론은 전략적 환경― 一 -게임의 상황 —에서 행동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거기에서 나오는 집계적 결 과에 분석 초점을 두었다 .6)

6) 경쟁적 환경과 전략적 환경의 차이에 관해서는 송현호 (1992), 『 경제학 방법론』 (비봉출판사) , 322-327 쪽을 참조하기 바람.

그러나 두 경우에서 모두 일단 불확실성이 도입되는 순간 모형 에서 나오는 균형이 일의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확립되어 있다. 죽 추상적 인 가정 세 트에 서 구성 되 는 애 로우-드브류 Arrow- Debreu 일반균형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균형의 수는 일반적으 로 너무 많다.” 이 결과에 대해 애로우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

7)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Arrow (19 87) , Rati on ali ty of Self and Oth e rs in an Economi c Sys t e m , in R. M. Hog a rt h and M. W. Reder eds. (1987) , Ratio n al Choic e : The Contr a st B etw e en Economi cs and Ps yc ho/-ogy (Univ. of Ch ica go Press) ; A. Kin n an (1989) , The Intr i n s ic Lim i ts

of Modem Economi c Theory , Economi c J o urnal, 9 9 (Con fer ence) ; D. M. Kreps ( 1990) , Game Theory and Economi c Modellin g( Clarendon Press) ; Hahn (19 91) , The Next Hundred Years, Economi c Jou rnal, 101 (Ja nuary) .

다.

비록 우리가 완전경쟁에 필요한 모든 구조적 가정을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어떻게 균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균형 달성은 불균형과정이 필요하다. 불균형 속에서 합리적 행위는 무엇을 뜻 하는가? 개인들이 균형과정에 대해 추리해 보는가? 이 문 제 들 에 대한 좋 은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경제학자들이 주 장하 는 습 관적인 방어 - 죽 가격기구가 정보문제의 부담을 효 율적 으로 경감하기 때 문 에 의사결정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주 장 _—는 시장지배력과 시장의 불완전성이 인정되면 당장 붕괴한 다. 합리성과 불완전시장을 가정한 균형분석은 많은 경우에 폭넓은 연속적 균형이 존 재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약한 결론밖에 낳지 못한 다 .8)

8) Arrow (19 87) , 203, 213 쪽.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일반균형모형은 의의가 별로 크지 않은 다음 명제 를 제의하고는 집계적으로 특정한 검증 가능 한 명제 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모든 양(陽)의 가 격벡터에 대해 총초과수요함수가 연속함수이다. ® 초과수요함수 는 왈라스 법칙을 만족시킨다. ® 총초과수요함수는 1 차 동차이 다 .9)

9) Ki rm an (19 89) , 129 쪽 참조.

이것은 일반균형모형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경험 적으로 내용이 대단히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이 인정하듯이 〈 소수의 근본적인 공리에서 결론을 연역하는 ‘순수'유

형의 이론화는 점점 더 재미없고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론가들 은 이론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려면 문제와 방법에 다소 급 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증적으로 깨닫고 있다……. 나는 경제학자들이 아주 특수한 예들을 제의하고는 일반적 명제를 증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의문스럽다……. 정리 대신에 우리에 게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단순하고 투명한 공리 대신에 심리 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공준의 개연성이 더 커지고 있다. 〉 10) 그리고 비록 게임이론이 행동주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이해 하기 위한 통일적 언어와 분석기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일반균 형모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많은 게임유형에서 다수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난점에 직면해 있 다. 이 경우에 추상적 게임이론은 해(解)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존재한다면 다수의 가능한 균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지롤 결정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명한 게임이론가 크렙스 D . M. Kre p s 가 고백한 바 있듯이, 게임이론이 제도적 측면에서 대단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분석에서 가정하는 〈게임규칙은 게임 이론적 분석이 예측하는 결과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규칙이 어 디에서 나오는가? 게임이론적 분석은 대부분 규칙이 있는 것으 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그것은 게임규칙이 어디에서 생기 는지를 묻지 않고서 규칙을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11) 이론적으로 균형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현실에서 사람들은 꽤 합당하게 특정한 균형해를 선택하여,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 이 사실온 사람들이 과거 경험에서 학습하여 상당히 10) Hahn (19 91) , 47, 48, 50 쪽. 11) Kreps (1990) , 128, 129 쪽.

안정적으로 상호작용과 기대의 유형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정 한 역사적 • 문화적 제도 구조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이해 하기 힘들다• 〈 처한 상황에서 특정한 해가 눈에 띄게 부각하는 것은 분명히 경기자의 신원, 그들의 문화적 경험 등으로 결정된 다. 〉 12) 시간적으로 NIT 가 SNET 의 위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 하고 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 다. 주류 경제학 안에서 제도 분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미했을 때에도 그것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는 불연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그러나 SNET 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은 주류 경제학 안에서 NIT 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 신제도이론의 기원 NIT 와 같은 거대한 사상적 흐름의 기원을 특정한 선구자나 이론적 원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몇몇 특출한 선구자의 산발적인 지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상적 지류가 큰 강물로 합침으로써만 가능하 다. 또한 그 발전과정이 항상 연속적이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코스의 획기적 논문 「기업의 본질」은 1937 년에 발표되었지만, NIT 가 1960 년대부터 사상적 운동으로서 전개하기 전까지 그것 은 거의 완전히 무시당했다. 이 때문에 NIT 의 기원을 추적함에 는 다른 논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특정한 논자의 기여를 과장할 12) 위의 책, 153 쪽. 또한 T. C. Schell ing (19 60), The Str a te g y of Con- fl,ict (Harvard Univ . Press) 제 4 장 참조.

위험성이 항존한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이 절은 NIT 를 서술할 때, 빼놓을 수 없을 정도의 기여를 한 선구자와 그들이 그 발전 과정에서 놓은 이론적 초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존 커먼스

커먼스J ohn R. Commons (1 862-1945) 는 베블렌 T. Veblen, 미 첼 W. C. M it chell 과 더불어 신고전파 경제학에 아주 비판적인 미국 제도학파의 창시자로 꼽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를 NIT 의 중요한 원천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커먼스 는 자신의 제도주의 이론이 신고전파 이론에 상반된다기보다 크 게 보완적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커먼스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아주 적대적이던 베블렌과는 구별되며, 실제로 커먼스는 베블렌 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13)

13) 오늘날 미국 제도학파는 커먼스 전통의 위스콘신 학파와 베블렌 전통 의 덱사스 학파로 나뉘어 있는데, 후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양자 사이의 대비에 관해서는 송현호 (1990), 「미국 제도학파 경제이론의 패 러다임적 특성」, ((경제논집〉) (충남대 경영경제 연구소), 제 6 권 참조.

둘째, 커먼스의 경제사상은 NIT 의 기본성격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단서를 제공하며, 거래비용 접근법의 대가인 윌리엄슨 Oliv e r E. Wi lliam son 등 NIT 전 영 일부에 직 접 적 인 영 향을 끼 쳤다. 특히 커먼스가 경제분석의 기본단위로서 SNET 의 상품 대신에 〈거래〉를 설정한 것과 거래는 경제와 법의 복잡한 상호관 계를 수반한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아주 뛰어난 통찰이다. 커먼스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상호의존과 갈등의 양면 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거래라는 형태 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 이익은 사람들의 연합을 수반하므로, 사람은 서로 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반면에 연합이익을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갈등 관계를 수반한 다. 따라서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관계 룰 유지할 수 있는 타결을 끌어내야 한다. 거래 를 완결하기 전이나 후에 거래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분쟁은 단순히 인간이 항상 자신의 선택과 파워행사를 제한하는 희소성 원리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중략) 각자의 소망 과 두려움을 서로 관련지어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는 유일한 절차는 각자가 복종하기로 동의하거나 강제로 복종하게 되는 세속적 제삼 자에게 호소하는 것일 듯하다. 14) 이렇게 커먼스에게 사회질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갈등을 극소화하여 잠재적인 거래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반복적이 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체계를 형성하는가에 있다. 커먼스가 처음부터 〈 법, 경제, 윤리를 서로 연관짓는 궁극적인 활동 단위는 그 자체, ‘갈등', ‘상호의존성'과 ‘질서’라는 세 원리 를 포함해야 한다. 이 단위가 ‘거래’이다. 거래는 그 참가자와 함 께 제도 경제학의 최소 단위〉 15) 라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 식을 표현한다. 커먼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행동에는 사회 과정을 촉진하는 일 정 한 규칙 화 관행 reg u lariz i n g conven ti on 이 필요한데 , 그는 그 것을 〈운용 규칙 workin g rules 〉이라고 불렀다. 그러한 규칙은 14) J. R. Commons (1924) , Lega l Foundati on s of Ca pitali sm , rep ri n t ed. (Transacti on Publi sh ers, 1995) , 67 쪽. 15) Commons(1934) , Insti tut t· on al Economi cs : Its Place in Politi ca l Econ- omy (Macmi llan ) , 58 쪽

〈개인이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강제나 의무), 다른 개 인에게서 간섭을 받지 않고 해도 좋은 것(허락이나 자유), 그가 집단적 파워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능력이나 권리), 집단 력이 자신을 위해 대신해 준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무능력이나 노출)〉 16) 을 규정한다. 커먼스는 권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명확 하게 인식했다. 즉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은 다른 쪽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위 의부 효과라는 것은 과수원과 양봉장, 또는 매연을 발생하는 공장과 세탁소의 관계처럼 특수한 활동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 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을 커먼스는 〈 거래조직 운용규칙의 관점 〉 이라고 칭 했는데, 중요한 담구 대상은 〈 사회 운용규칙의 한계와 목적이 무 엇이며, 특정한 행위규칙이 창출하는 특정한 관계의 경제적 • 사 회적 귀결은 무엇인가〉이다. 커먼스는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은 유동적이고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 합 당한 가치 reasonable value 〉의 기 준에 서 나온다는 점 을 역 설하 였다. 〈합당한 가치는 합당한 거래, 합당한 관행 그리고 사회적 효용이며 공공목적과 동등하다.〉 17) 커먼스가 NIT 의 발전에 영향을 준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갇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SNET 에서와는 달리 상품 대신에 거래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음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이 교환하는 것은 물적 대상인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집행되는 권리다발이라는 점 을 밝혔다. 이것은 〈시장거래 자체를 찰 정의되고 집행된 재산권 체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부각한다. 16) Commons (1924) , 6 쪽. 17) Commons (19 34) , 681 쪽.

둘째, 경제주체 들 간의 권리 - 의무관계가 운용규칙의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한편에서 경제와 다 른 한편에서 법, 정치, 관습의 상호관계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 일어나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통일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는 거래도 미래에 계속할 거래를 염두에 두고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거래 가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동치하는 장치를 통해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것은 NIT 에서 경제조직의 출현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통찰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커먼 스에게는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 석 도구가 없었다. 미국 제도학파에 관해 많은 평자들이 비판했 고 제도론자 몇몇이 인정했듯이, 〈제도 경제학과 갇은 것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아주 타당성이 많다. 제도 경제학자 중 누 구도 그리고 집단으로도 가격 결정기구나 경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완전하고 자기충족적인 독립적 이론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제도 경제학은 연계성이 있는 경제 사상체계라기보다 오히려 경 제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18) 18) E. E. Wi tte ( 1954) , Insti tution al Economi cs As Seen by an lnstit u- tion al Economi st , South e rn Economi c Jou rnal, 21 (0 c tob er) , 132-133 쪽.

2) 로널드 코스 NIT 의 가장 분명한 효시는 코스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코스는 처음으로 가격이 매개하는 시장거래와 구별되는 기업과 갇은 경제조직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을 경제학의 중심 문제로서 제기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결정적인 분석개념인 거 래 비 용 tra nsacti on cos t s 을 창안한 뛰 어 난 학자다. 거 래 비 용은 신 경제사에서 역사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관건적 변수로서 중 요하게 여기며 또한 의부효과의 존재와 관련한 시장실패 문제 를 보는 경제학자의 관접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먼저 코스는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SNET 에서처럼 가격기구가 경제 시스템을 통합조정한다면, 도대체 왜 기업과 같 은 경제조직이 존재하는지의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을 시장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g두 시장 거래비용―一-이 기 업 안에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보다 크다는 사 실에서 찾았다. 〈시장운용에는 비용이 들며, 조직을 형성하고 자 원을 지휘할 어떤 권위(기업가)를 인정함으로써 시장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19) 여기에서 시장이란 의사결정의 주체인 당사자들간 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場)을, 기업은 다수의 의사결정 주체들 이 연합하는 집단체를 지칭한다. 코스에 따르면 시장이나 기업 중에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거래비용이 덜 드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경제조직은 거 래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화한다는 NIT 의 기본명제는 바 로 코스의 소론에서 유래했다. 물론 코스 자신이 강조했듯이 거 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거래비용이 0 인 완 19) Coase(1 9 37), The Natu r e of the Fir m , Economi ca , 4(November) ; rep rint e d in Coase (1988a) , 40 쪽.

전정보의 세계에서는 경제활동의 조직양식인 시장과 기업 구분은 무의미할 것이다.

다음에 코스는 1960 년의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거래 비용의 개념을 자원배분의 정책문제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의 부효과에 적용하였다 .20)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생활에는 의부효 과가 편재(返在)해 있는데, 의부효과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피구 A. C. P ig ou 식 접근법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이에, 또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조세를 통해 사회적 최적 자원배분을 달성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는 이 접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근본적인 이의 를 제기하였다.

20) Coase(1 9 60) , The Problem of Socia l Cost,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3 (1) 참조. 이 밖에 코스는 거 래 비용의 개 념 을 산업조직론에 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산업을 조직하는 방식은 시장에 서 거래를 수행하는 비용과 이 일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그 기업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조직하는 비용의 관계에 의존한다.〉 Coase (19 72) , Industr ial Orga niz a ti on : A Prop o sal for Research, rep ri n t e d in Coase (19 88a) , 63 쪽.

첫째, 만약 거래비용이 없다면 의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간의 자발적인 교섭을 통해 의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죽 의부효과와 관련한 권리를 교환함으로써-사적 비용 (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 사이에 아무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 는,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최적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의부효과 발생과 관련한 권리를 어느 당사자――예를 들어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 소유자나 그 매연의 피해를 보는 세탁소 주인―-―에게 부여하는지는 자원배분에 전 혀 영 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것 이 소위 〈코스 정 리 the Coase the - orem 〉로 알려 진 명 제 다. 21)

21) 물론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할당되는지는 당사자들간의 부 분배에 중 요한 영향을 끼친다.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이 책 제 3 장 제 4 절과 박 세일(1 995), 제 2 장 제 2 절을 참조하기 바람.

둘째, 코스의 의도는 코스 정리에, 죽 법적 권리 할당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전의는 실제에서 의부효과가 내부화하지 않은 채 방 치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내부화에 수반하는 거래비용이 기대편 익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 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의부 효과의 존재가 반드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죽 시장실패 를 뜻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치 진공상태라는 이상적인 실험조건에 서 도출한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운동법칙이, 마찰이 존재하는 실 제 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컨대 코스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거래비용의 존재를 감안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거래비용은 정보가 불완전하고 그것을 얻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 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울 거래비용이 없는 세계 -완전정보 또는 확실성의 세계 一_. 에 두는 것은 부적철하다. 그것은 불완전한 실제 세계를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이상적 세계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 지다 .22) 오히려 적절한 비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불완전한 대안

22) 뎀 세 츠는 이 러 한 평 가방식 을 〈이 상향적 접 근법 the nir v ana ap- p roach 〉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공공정책 경제학에 편재하 는 견해는 암묵적으로 적실한 선택이 이상적 규준과 현존하는 불완전한 제도적 장치간의 선택인 것처럼 나타낸다. 이 이상향적 접근법은 적실 한 선택이 대체적인 현실적 제도적 장치들간의 선택으로 되어 있는 비 교제도 접근법과 상당히 다르다.〉 Demsetz (1 9 69), Info r mati on and Eff icien cy : Anoth e r Vi ew po in t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12 (1), 1 쪽.

들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셋째, 둘째 논점을 인지한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의부효과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정부가 민간부문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존한다. 만약 피구식 후생 경제학에서 보조금이나 조세를 통한 정부의 해결책이 더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시장실패보 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민간부문에서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그 해결사로서 정부를 끌어대는 것은 문제를 개선하기보 다 오히려 악화시킬지 모른다. 우리는 시장과 정치적 과정을 통 한 자원배분이 모두 불완전한 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코스 는 가능하면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기보다는 거래비용을 낮 춤으로써 간접적으로 민간인들간의 자발적인 교환을 촉진하는 쪽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코스의 거래비용 접근법을 가장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시 킨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슨이다. (제 4 장 참조) 3) 앨치언과 뎀세츠 앨치 언 Armen A. Alch i an 과 뎀세츠는 NIT 가 본격 적으로 발 전하기 시작한 1970 년대보다 훨씬 전인 1950-60 년대부터 단독 또 는 공동연구를 통해 NIT 의 발전에 선구적 영향을 끼쳤다. 이들 은 코스의 뒤를 좇아 정통파 입장에서 NIT 를 발전시킨 중심적 인물이다. 그들의 업적은 특히 다음의 세 영역에서 탁월하였다. 경 쟁 적 선 택 이 론 the ory of comp e ti tive selecti on , 재 산 권 이 론, 기업이론이 그것이다.

먼저 앨치언은 「불확실성, 진화와 경제이론」 (1950) 이라는 논문 에서 그 비현실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이윤 극대화

가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경쟁적 환경의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 마치 경제주체들이 이윤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행동할 때 나타날 결과가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앨치언은 불확실한 세계 에서 정보능력이 유한한 경제주체가 이윤 극대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업 이 제아무리 이윤 극대화를 꾀하려고 할지라도, 실제로 기업이 이용하는 의사 결정 규준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는 이윤 극대 화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기업이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선이라고 지각한 규준이다.

23) A. A. Alch ian (1950) , Uncert ai n t y , Evoluti on , and Economi c The-ory , Jou rnal of Politi ca l Economy , 58 (Ju ne) 참조•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시험을 받는 기업 행동은 제각기 고 안한 상이한 의사결정 규준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충분히 경쟁적이어서 사후적으로 양(陽)의 이윤 실현이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면, 우연히 이윤 극대화나 그에 가까운 의사 결정 규준을 채택한 기업들은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쇠퇴하거나, 성공한 기업의 규준 울 모방함으로써 번영을 꾀할 것이다. 이렇게 이윤의 기준이 되 는 적자생존과 성공적인 행동양식의 모방 • 확산울 통해 장기균형 에서는 이윤 극대화 규준을 채택하는 기업들만이 살아 남게 될 것이다. 요컨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은 SNET 에서와 같이 개별 수준 에서 행동주체들이 의식적으로 극대화 행동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경쟁적 압력을 통한 선택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앨치언의 근본 통찰이다. 이 아이디어는 뒤에 정통파 진영에서 경제인의 불완전한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제도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

로 진화한다는 기본 신조를 낳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이 신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이 아주 잘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24)

24) 앨치언의 경쟁적 선택이론은 경제학 방법론에서 이론적 가설의 도구 주의적 해석을 낳았다. 도구주의는 이론적 가설을 제일차적으로 시스템 수준의 집계적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도구로서 이해하며, 그래서 예측적 함축을 도출하는 것에서 가설의 현실성보다 실용적 유용성이 그 가치 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M. Frie d man(1 9 53), The Meth o dol-og y of Posit ive Economi cs , Essays in Pos itive Economi cs (Univ . of Chic a g o Press) ; F. Machlup (1978) , Meth o dology of Economi cs and Oth e r Socia l Scie n ces (Academi c Press) ; 송현호 (19 92) , 70 쪽 참조.

둘째, 앨치언과 뎀세츠는 다음 측면들에서 재산권 접근법을 획 기적으로 발전시켰다 .25)

25) Demsetz ( 19 64) , The Exchang e and Enfo r cement of Prop er t y Rig h ts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7 (Octo b er) ; Alchia n (19 65) , Some Economi cs of Prop e1 iy Rig h ts , Il Politi co, 30 (4) ; Demsetz (19 67) , Towards a Theory of Prop e rty Rig h ts , Ameri can Economi c Revie w , 57 (2) ; Alchia n (19 69) , Corp o rate Manag em ent and Prop er t y Rig h ts , repr i n t e d in E. G. Furubotn and S. Pejo v i ch eds. (19 74) , The Economi cs of Prop er ty Rig h ts (Ball ing e r Publi sh in g Co.) ; Alchia n and Demsetz (1972) , Producti on , Info r mati on Costs , and Econom ic Orga ni- zati on ,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62 (5) 참조.

® 〈유인(誘因)으로서 재산권〉은 어떤 행동에서 발생하는 가치 귀결―—-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나 책임을 규정한 다. 사유재산권은 가능한 행동의 모든 가치귀결을 행동자 자신에 게 귀속(또는 내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 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발명_-―에서부터 발생하는 편 익이 행동자(발명자)에게 귀속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동-자연환경 오염一—이 초래하는 비용을 행동자가 부담 하지 않을 때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 업 이윤 통제 등 재 산권 약화 a tt enua ti on 가 초래 하는 경 제 적 효과를 분석한다. ® 임의의 자산이 효용을 발생시키는 속성이나 차원은 다수이 며, 그것을 완전하게 측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는 비용이 든다는 인식. 죽 거래비용이 둘 때, 재산권은 완벽하 게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집 담벼락에 다른 사람들이 낙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비할 수 없으며, 일정한 고용계약에 따라 채용한 사람이 하는 일의 양과 질을 완전히 측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소유나 계약양식이 사회적 부 를 극대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나온다. 주택임대처럼 소유권과 이 용권 분리, 법인기업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와 같은 재산권 분할 은 소유와 이용 또는 기능의 특화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다. 위의 ®과 ®에서 〈어떤 자산의 시장가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산권을 정의, 통치, 집행하는 비용이 낮아질수록, 재산권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될 것이라는 명제 〉 가 도출된다. ® 기업을 다수의 생산요소 소유자가 일정한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팀 또는 동맹으로 보는 견해. 기업을 기업주와 피고용 자간의 권위적 위계조직이기보다 오히려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자 발적 으로 형 성 하는 계 약의 연 계 망 netw ork or nexus of con- t rac t~로서 간주한다. 이 견해에서 팀 생산의 근본 문제는 팀 생산에 기여하는 개별 투입물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 기 때문에, 무임물에게 한계생산물에 대응하는 보수를 지불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투입물 소유자가 태만하게 되는 유인을 갖는 것이다. 자본주와 경영자를 겸하는 고전적 기업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머지 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보수롤 보장하 는 계약과 잔여소득에 대한 청구권과 팀 구성원을 감독할 수 있 는 권리를 승락받은 중심적 계약자 cen t ral con t ra ct or 이다 .26) 일

26) 그러나 앨치언은 나중에 팀 생산울 강조하는 견해에서 기업의 특용자 산을 강조하는 월리엄슨 견해쪽으로 선회하였다. Alchia n (1 9 84), Sp ec if icit y, Sp ec ia l iz a ti on , and Coalit ion , Jou rnal of Insti tut i on al and Theoreti ca l Economi cs , 140 (1) 참조.

종의 무임승차자 문제로서 태만 sh i rk i n g은 이후의 이론적 논의 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4) 다운즈와 뷰캐넌

그다지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다운즈 Anth o ny Downs 는 SNET 에서 경제활동의 동기(자리추구)와 정치활동의 동기(공익추구)가 서로 배치(背駒)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후자에서도 인간은 자 리를 추구한다는 공준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책 『민주주의의 경 제이론』(1 957) 을 저술하였다. 이 저서는 정치에 대한 경제적 접 근법으로 〈공공선택이론p ubl i c choic e th eor y〉의 효시를 이루는 데, 다음의 두 주요한 측면에서 선구적 기여를 하였다 .27)

27) A. Downs (19 57) , An Economi c Theory of Democracy (Ha rp e r & Row Publis h ers). 모든 혁산이 그러하듯이 다운즈의 아이디어도 문자 그대 로 역사상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다운즈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듯 슘페터가 그 전에 거의 감은 아이디어를 진술한 바 있다. 〈민 주정치가 어떻게 이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는 권성력 취과 된 공다직는을 것 위을한 깨경 달쟁아적야 두 한쟁다에.서 > S출c발hu하m여p ,et e r 사 (1회94적3) ,기 C능a p은ita l말i sm 하, 자면 부수적으로 __- 생산이 이윤목적에 부수적인 것과 갇은 의미에서 Socia li sm and Democracy (Unwi n Univ . Books) 282 쪽. 그러 나 이 러 한 관점에서 정치의 경제적 분석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다 운즈이다.

첫째, 다운즈는 경제활동에서는 인간이 자리원리에 따라서 행 동하지만, 정치에서는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초연하게 행동

한다는 SNET 의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정치에서도 자리원리에 따른 행동을 가정할 때 예상되는 정치적 결과를 체계적으로 도출 하려고 시도하였다. 비록 정부가 모든 경제행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이 론은 소바자와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규준들에 비견되는 만족스러운 정부의 행위규준을 만들지 못하였다. (중략) 우리 모형은 모든 정부가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한다는 가정을 기초 로 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정부의 제일차적 목표가 재선이라고 가 정한다. (중략) 우리 모형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적 합리성 연구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는 정치가들이 오로지 재임함 으로써 얻는 소득, 위엄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가정한 다. 이렇듯 우리 모형에서 그들은 결코 특정한 정책을 실행하는 수 단으로 공직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공직재 임의 보수 자체를 거두는 것이다. 그들은 정책을 순전히 자신의 사 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선출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으 로 여긴다. 정당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 기보다는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책을 수립한다 .28) 이러한 점에서 다운즈는 경제학의 효용 극대화 공준에 대응하 여 정치 분석에서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vote maxim i zi n g 가정 울 확립한 논자가 되었다• 이 분석노선은 행정관료의 행위 분석 으로 확장되어 니스카넨 W. A. N i skanen 의 손을 통해 〈예산극대 화 budg e t maxim i zi n g > 가설을 낳았다. 29) 둘째, 문헌에서 득표 극대화 가설만큼 널리 인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운즈는 분업사회에서 불확실성의 존재가 갖는 정치적 28) Downs (1957) , 20, 11, 14, 28 쪽. 29) W. A. Ni sk anen (l971) , Bureaucracy and RePresenta tive Government (Aldin e Press) .

함축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였다. 제 1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 학에서 불확실성의 개념에 준거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이론적 변 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1950 년대에 다 운즈가 불확실성이 정치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갖는 심원한 의 미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실로 감탄할 만한 형안이다.

그는 먼저 이데올로기가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량을 절약하는 방편으로 출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당의 이데올로기 를 모든 차별의 표본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간편 한 방편을 갖고 있으면 투표자는 광범한 사안에 관한 정보를 얻 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략)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뒤 그 발전은 그것이 상징하는 정책에 대한 관계에 의존한다.〉 30) 불확 실성과 이데올로기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다운즈의 통찰은 신경 제사의 대표적 논자인 노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31)

30) Downs (19 57) , 98 쪽. 31) 이데올로기에 관한 노스의 다음 견해롤 참조하라 . 〈분명히 이데올로 기는 임의의 계급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편재한다. (중략) 이데올로기 는 개인들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고, 의사결정과정이 단순화할 수 있 도록 ‘세계관'울 제공받는 철약장치 an economi zi n g dev ic e 이다. 이데올 로기는 개인이 지각하는 세계의 공정성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뗄 수 없게 결부되어 있다. (중략)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이 이데올로기 와 들어맞지 않을 때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바꾼다. 사실상 그들은 자신 의 경험과 더 잘 들어맞는' 새로운 합리화를 개발하려고 시도한다.〉 D. C. North (19 81) , Stn , ctu re and Chang e in Economi c His tor y (W. W. Nort on ) , 49 쪽.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 대표자가 선 거구민의 의지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지 일일이 감독할 수 없 으므로, 합리적 선거구민은 대표자가 표명하는 이데올로기에 준 거하여 투표할 것이다. 즉 대표자가 재임기간에 결정할 안건들이 미정이라는 사실, 정책적 의사 결정이 갖는 효과의 불확실성과

대표자의 정치활동을 감독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대표자 는 어느 정도 선거구민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선거구민은 대표자의 이러한 태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자신이 지닌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정치가를 지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강의 최적화를 꾀할 수 있 다. 이밖에도 다운즈는 불확실한 조건에서 시민들 사이에 정보능력 의 격차가 정치적 과정에서 갖는 특정한 함축을 도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다음이다. 시민의 정보수익은 아주 낮아서 많은 합리적 투표자는 정치적 정 보 자체의 구매를 꺼린다. 그 대신에 그들은 우연히 획득하는, 무 료로 제공받는 자료에 의지한다. (중략) 불확실성과 분업이 특징인 모든 사회에서 시민들이 헌법의 규정이나 다론 측면에서 얼마나 평 등한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32) 다운즈의 연구노선을 이어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공 공선택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는 미국 버지니아 학파의 태두인 뷰 캐넌이다. NIT 의 발전과 관련하여 뷰캐넌의 특출한 기여는 다 음의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뷰캐넌은 개인의 목적과 독립적이고 그것보다 우월한 집 합적 목적 국민의 일반의지라 불리는-이 존재한다는 유 기 체 적 정 치 론 orga nic concep tion of p o litic s 을 기 각하고, 집 단 행동은 개인 행동들로 이루어진다는 철저한 방법론적 개체론의 입장에서 헌법적 의사결정 규칙 선택을 중심으로 집단 선택과 행 동 이론을 발전시켰다. 32) 위의 책, 259 쪽.

개체론적 공준에서 집단 의사결정은 상이한 개인들의 선택이 그 과정에 투입된 뒤에 합의한 일정한 선택규칙의 결과를 나타낸다. (중략) 사회적 합리성론은 중요한 개별적 • 집단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정치행동 분석을 위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33)

33) J. M. Buchanan and G. Tullock (19 62) , The Calculus of Consent (Univ . of Mi ch ig a n Press), 32 쪽. 방법론적 개체론과 전체론의 차이에 관해서는 송현호 (1992), 제 7 장을 참조하기 바람.

둘째, 뷰캐년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모든 교환 당사자에게 교역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교역원리를 정치에까지 확 대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집단 의사결정(집단행동)을 상호이익이 가능케 되는 인간 활동의 한 형태로 본다. 집단활동은 시장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당사자가 원리상 이익을 볼 수 있는 순전한 협력행위다. (중략) 시 장행위에 관한 윤리적 문제는 단지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적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역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힘을 보유할 때에만 발생한다 .34)

34) 위 의 책 , 266, 268 쪽.

롤링이 l때o g문 ro에ll i n뷰 g이캐 라넌고은 말정하치는적 —과—정 의에 서역 할두을표 아교주환 중-시통 한다상. 로그

사상적 본질에서 뷰캐년의 이론은 자생적 질서론을 근거로 하 여 시장조직의 사회철학을 표방한 하이에크 F.AvonHa yek 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의 독특한 기여는 그러한 사상적 본질을 합 리적 선택모형을 기초로 하여 분석적으로 엄밀하게 정식화하였다 는 사실이다 .35) 뷰캐년은 정치학도 경제적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35) 아울러 뷰캐 년은 그의 동료 털럭 G. Tullock 과 함께 롤스 J. Rawls 의 사회정의론에서 결정적인 분석적 기능을 수행하는 〈무지의 베일〉 개념

을 롤스보다 앞서 자발주의적 헌법론 volunta r is t ic the ory of consti tu- ti on 에서 채용하였다. 위의 책, 36-39 쪽 참조. 뷰캐넌 사상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조하기 바람. 민경국(1 993), 『 헌법경제 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 소병회 (19 93), 『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 (박영 사) ; 이근식 (1994) , 『 재 정 • 금융정 책 과 자유주의 사상 』 (한국조세 연구 원), 제 4 장.

정식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중함으 로 써, 그 이후 경 제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철학, 심지어 생물학 등에 확대 적용하 는 소위 〈경제학의 제국주의 〉 라는 사조 를 탄생시켰다. 아울러 다 운즈와 뷰캐년의 연구노선은 이제 문헌의 양이 엄청난 〈 집단행동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선구적 학자는 올슨 Mancur Olson 이 다. (제 4 장 4 절 참조) 5) 허버트 사이먼 사이먼 Herbert A. S i mon 은 최적화 접근법에 맞서 행태적 접 근법 behavio r al a pp roach 을 강력 하게 옹호한 대 표적 학자로서 NIT 안에서 정통파의 균형분석보다는 비정통파의 전화적 과정 분석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 ti ona lity이 라는 개 념 과 만족화 sati sf i cing 원 리 를 통해 불확실 성의 존재, 그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정보 취득의 한계가 여러 조직에 대해서 갖는 함축을 구명하는 이론적 토대 를 정립한 카네 기 학파 Carneg ie school 의 태 두다. SNET 에서 불확실성과 정보의 문제는 스티글러 G. A. Sti gle r (1982 년 노벨경제학상 수상)가 처음 정식화한 최적화 접근법에 따 라서 다루었다. 이 소론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간은 베 이지언 Baye sia n 기대효용 국대화 가설을 근거로 하여 정보의 한 계이익=정보의 한계비용이 되는 수준까지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

이다. 이 접근법에서 만족화 같은 행태적 개념은 통상적인 최적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서 비롯하는 정보비 용을 새로운 제약조건으로 포함함으로써 나오는 확장된 극대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아주 불충분하다.

첫째, 이용 가능한 선택대안들 자체와 임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장차 나타날 귀결이 무엇인지조차 불완전한 세계에서 사람들 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울 심리학은 보였 다 .36) 따라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국대화 행위를 추구할 수 있 을지는 몹시 의문스럽다. 사이먼은 인간의 합리성이 극대화 결과 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구두 실체 적 합리 성 substa n ti ve ra ti onal ity―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절차〉에서 불완전 하나마 더 좋은 행위규준을 취하려는 노력 ―~죽 절차적 합리성 pro cedural rati on alit y — 에 있다고 보았다.

36)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용가능한 모든 대안과 각 대안이 초래할 가능한 귀결둘의 확률분포가 알려져 있는 불확실성, 죽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그래서 극단적 불확실성 radic a l uncerta i n t y 또는 〈구조적 불확실성 s truct ural uncer t a i n ty〉이라고 부론 다. R. N. Lang lo is ( 1 9 86) , Rati on ality , Insti tut i on s and Exp la nati on , in Lang lo is ed., Economi cs as a Process (Cambrid g e Univ . Press) ; S. G. Littlec hil d (1 9 86) , Three Ty pe s of Market Process, in• Lang lo is ed. 참조.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비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J. Elste r (1983) , Sour Grap e s : Stu d ie s in the Subvers ion of Rati on ality (Cambrid g e Univ . Press) ; Hog a rt h and Reder(1987) ; 송현호(1 992), 217-226, 359-364 쪽을 참조하기 바람.

둘째, 최적정보의 의사결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윈터 S. G. W i n t er 의 비판이 잘 보여주듯이 한계원리로써 해결할 수 없는 유명한 역설을 발생시킨다.

이 이윤극대화 정보구조 선택은 그 자체 정보가 필 요한데, 어떻 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가가 이 정보 를 획 득 하 는 지가 분명하 지 않다 .37)

37) S. G. Wi nt e r (1964), Economi c Natu r al Selec tion and the Theory of the Fir m , Yale Economi c Essays , vol. 4, 252 쪽.

다시 말하면 정보의 한계이익=정보의 한계비용이 성립하는 수 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렇게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 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는 다시 정보가 필요하다. 이 후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도 역시 비용이 들 것이다. 그 렇 다면 이 정 보문제에도 한계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에는 또 다시 정보 가 필요하다. 결국 정보문제를 최적화 원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한소급의 역설 pa radox of in f ini t e re g ress 〉 을 발생시킨다.

이 사실에서 사이먼이 도출한 결론이 바로 〈 만족화 〉 원리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얼마 동안 안 정적으로 존속하는 의사결정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틀은 환 경에서 입수한 정보를 지각, 탐색, 처리하며 그 의미 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국대화 규준은 불가능하므로 의사결정의 주체는 그에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죽 그가 설정한 목표수준에 비추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의사결정 틀을 찾는다. 만족화란 〈합리적이려고 애쓰지만 제한적으로밖에 합리적이지 못 한〉 38) 현실적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서 비롯하는 의사결정 규준 이다.

38) Sim on (1961) , Admi ni s tra ti ve Behavio r , 2nd ed. ( Macmi llan ) , xx iv 쪽.

만족화론은 개인과 조직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갇은 중요한 결 론을 내린다.

® 만족화를 추구할 때 자원을 극대점에 이르기까지 이용하지 는 못하므로, 개인이나 조직은 통상 잠재적으로 여유 자원, 죽 슬랙 slack 을 보유하게 된다. ® 거꾸로 현재 채용한 의사결정 방법이 만족스러운 한, 더 좋 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죽 기존 방법울 고수 하는 일종의 관성이 존재한다. ®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단지 기존의 활동 방식이 꽤 지속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낼 경우일 것이 다. ® 행태적 시각은 기업이론에서 거래비용 절감에 분석적 초점 을 두는 윌리엄슨의 소론과는 달리, 전반적인 조직적 능력 orga niz a ti on al ca pab il iti es 에 중점 을 두는 관리 적 접 근법 mana- ge ria l a pp roach 을 발전시 켰다. 사이먼의 행태적 시각은 정통파의 균형 분석을 벗어나서 동태 적인 전화적 경제이론을 새로이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학자들에게 작은 토대를 제공하였다. 특히 넬슨R. R. Nelson 과 윈터는 기업 과 산업조직 이론에 그것을 적용하여 전략적 환경에서 기업의 행 태와 산업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에서 선 구적 역할을 하였다. 인간의 인지능력, 그것을 기초로 한 조직의 성격에 관한 사이먼의 연구를 정통파의 균형분석이나 비정통파의 불균형 과정 분석의 방향으로 활용하든 간에, 그것은 〈인간사회 의 진화에서 학습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끝으로 행태론과 합리론으로 부르는 최적화론간의 갈등은 크게 시스템 분석에서 행태론이 합리론의 결함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 는지에 관한 양측의 이견에서 비롯한다. 합리론자도 행태론이 더 현실적인 가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다음의 두 근거에서 최적

화 분석틀을 고수한다. 첫째, 사이먼의 만족화론에서 〈무엇이 만족스러운 성과수준인 가〉는 행동주체들간에 큰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일 반적 적용성이 있는 만족화 모형을 구성하기 극히 어렵다. 그러 한 반면에 최적화 분석틀은 단순성의 원리에 따라 최소의 가정으 로 일반적 적용가능성이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둘째, 앨치언의 경쟁적 선택이론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이 충분한 경쟁적 압력을 가한다면, 시스템 결과는 마치 개 별 행동주체들이 최적화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와 비슷할 것 이다. 첫째 논거에 대한 평가는 과학으로서 경제학의 기본 목표와 관 련이 있다. 행태론이 지금까지 통일적 가설 대신에 여러가지 부 분적 가설――기업이론의 경우 위계적 권위관계를 강조하는 내 부조직 접근법, 매출액 극대화 또는 성장률 극대화 가설, 생활 주기 가설 등一·―울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39) 경제학의 목표를 일반이론에 두어야 한다면 정통파의 이의는 성립한다. 그 러나 엘스터 Jon Els t er 와 윈터 등이 역설하듯이 경제학의 목표 를 실재 세계의 복잡성에 비추어서, 부분적 적용성을 갖는 중소 규모의 이론 개발에 두어야 한다면 정통파의 반론은 설득력을 잃 는다. 다음에 둘째 논거는 순전히 경험적인 문제다. 정통파의 응답이 타당하려면, 장기 경쟁적 균형 분석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영역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의 경쟁적 압력이 강할수록 정통파의 논리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지 만, 경제 전체나 그 주요한 부분들이 단순히 그렇다고 주장하는 39) R. Man is a nd D. Mueller(1980), The Corp o rati on , Comp e ti tion , and the Inv isi b l e Hand, Jou rnal of Economi c Lit era tu re , 18(1 ) 참조.

것은 〈 시장 이데올로기 〉 에 지나지 않는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제 6 장 2 절에서 다시 상술할 것이다. 3 방법론적 • 철학적 특성 NIT 의 주요한 특성들은 사실상 앞절의 기원에 관한 논의에 거의 다 담겨 있는 셈이다. 이 절에서는 NIT 의 특성을 부각하 는 뜻에서 그것을 간추려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절은 NIT 를 본격적으로 시발시킨 정통파 전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 하고, NIT 안에서 정통파와는 방법론과 이론적 명제 등에서 중 대한 이견을 보이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제 6-7 장에서 그 주요한 쟁점들을 다룰 때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방법론적 특성 정통파 NIT 의 본질적인 방법론적 특성은 최적화 패러다임을 재산권, 계약, 거래비용 등의 개념을 포함한 제도 분석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SNET 를 일반화한다는 구호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통파 NIT 는 SNET 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 이나 불충분성을 보완함으로써,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인다는 목 표를 갖고 있다. 먼저 기본적인 연구원리로서 SNET 의 다음 가 정을 그대로 견지한다. (I) 선호의 안정성 이 공준은 문자 그대로 행동주체의 선호체계가 불변이라는 것 울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의미는 개인의 선호변화가 아주 다

양한 이유로 일어나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므로, 경제학자 가 인간행동을 설명할 때 개인의 선호체계를 기본 조건으로서 다 룬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호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De gu sti bu s non est dis p u t a ndum=There is no dis p u t e about tas te s >.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선호체계의 기원과 내용을 뜯어보 지 않으려는 경향은 이 공준에서 비롯한다 .40)

40) 그러나 최근에는 신고전파 전영에서 선호의 기원과 변화 양식을 설명 하려는 얼마의 진지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허쉴라이퍼 J. H i rshle if er 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시각에서 선호가 생존을 위한 적응적 필요에서 전화한 것으로해석한 바 있다. 〈현대 신고전파 경제학은 선 호의 원천과 내용, 죽 인간행동을 동기화하는 목표를 연구하려는 시도 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역사에서 크고 작은 변화 중 많은 것은 사람들 의 생활 목표의 변화에서 유래했다. (중략) 의문의 여지없이 욕구의 결 정에는 많은 임의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선호 양식은 주로 환경적 조건 에 적 응하려 고 전화해 왔다. > J. Hi rs hleif er (19 77) , Economi cs from a Bio l og ica l Vie w po in t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20 (1) , 17, 18 쪽, Hirs hleif er (1982) , Evoluti on ary Models in Economi cs and Law, in Research in Law and Economi cs , vol. 4 (JA I Press) 참조.

그 결과 인간행동의 변화는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 주체의 선호 변화가 아니라 그가 당면하는 관찰 가능한 기회집합 의 변화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앨치언이 〈 나는 각 제도 ―사유와 공유――선에서 인간행위가 다르다고 믿는데, 그 이 유는 각 제도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명시적인 조직 목표가 동일할지라도 조직의 피고용자와 ‘소유자’에게 영향을 주는 비용-보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41)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설명전략을 나타낸다. 따라 서 제도 또는 그 변화가 인간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할 때, 그의 욕구체계에 미치는 효과보다 오히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41) Alch ian (1 9 65), 제 4 철.

대 안의 집 합에 미 치 는 효과 ——-〈 유인 효과 inc enti ve eff ec ts > _―에 분석 초점을 둔다. (2) 합리적 선택모형 앞에서 해설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정통파 NIT 는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를 효용 극대화로 통일하면서, 그것을 최적화 분석틀 안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도구주의적 유용성의 기준에서 볼 때, 여러가지 행태적 의사 결정원리는 최적화틀에 비해 효능이 뒤떨 어전다. 이 점은 행태론자로서 X- 효율성론을 제시한 라이벤쉬타 인 H. Le i bens t e i n 에 대한 드 알레시 L. De Aless i의 반박에서 잘 나타난다. 중심적인 난점은 그것이 관찰 가능하지 않은 선호관계에 초접을 맞추고, 그래서 검증 가능한 가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략) 선별적 합리성 selecti ve ra ti onal ity의 공리는 개인이 극대화 행위를 벗어나는 정도를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괴리의 정도는 개인 의 성격과 경제적 맥락이 결정한다 .42) 그러나 빈번히 비판받은 것처럼 효용이 〈당사자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는 항전언적 tau to log ica l 의미로 쓰일 위험이 있기 때 문에, NIT 가 효용극대화의 통일적 동기가정으로 의미 있는 명 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 맥락에 맞추어서 효용함수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윤 극대화 대신에 〈기업이 ‘효용'울 극대화한다는 것은 비어 있는 효용함수에 어떤 내용을 넣지 않으면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 42) L. De Alessi ( 19 83) , Prop e rt y Righ ts , Transacti on Costs , and X -Eff icien cy,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73 (1) , 70 쪽.

43) K. E. Bouldi ng (19 60) , The Present Posit ion of the Theory of the Fir m , in Bouldin g and W. A. Sp ivy eds. (19 60) , Li ne ar Prog r ammi ng and the Theory of ·the Fir m (Macmi llan ) , 4 쪽.

(3) 균형 분석 SNET 에서 균형에 도달하는 불균형 과정에 대한 설명이론이 불충분한데도, 정통파 NIT 가 균형 분석을 고수하는 이유는 경 쟁적 선택 메커니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때문이다. 그 결과 정통 파 제도 분석은 대체로 모형의 의생변수 운송수단의 발달, 새로운 자원 원천 발견 또는 자산의 속성을 측정하는 기 술 의 정 교화――의 변화에 뒤따르는 균형제도의 변화를 고찰하는 〈 비교 정태 분석〉의 형태를 취한다.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아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과 상관없이 최종 균형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위의 연구원리 위에서 정통파는 구체적인 제도 분석을 수행하 는 전략으로서 다음의 분석절차를 밟는다. ® 거래를 지배하는 제도적 규칙-재산권, 계약관계, 정보 구조-울 행동주체의 제약 조건 속에 명시적으로 도입한다. ® 교환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완전정보의 가정을 완화하여, 양의 거래비용이 갖는 귀결을 검토한다. ® 자원이 가격과 수량의 단 두 차원을 갖는다는 통상적인 가 정을 완화하여, 다수의 가치 있는 속성에 대한 권리를 정의, 통 치, 집행하는 비용이 자원들마다 달라짐에 따라 자원배분, 조직 설계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롤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를 위해 채용하는 정식적인 연구절차에서 NIT 의 또 하나의 방법론적 특성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SNET 에서와 달리 이론가들이 전통적인 일반 균형모형처럼 고도로 추상적인 모형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하는 사례유형에

적합하게 모형을 구성해 의미 있는 함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 용함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제 도적 환경 ―—특히 계약, 재산관계와 그것에 대응하는 거래비용 ――울 엄밀하게 명시해야 하므로, 그들은 수학 사용을 가능하 면 극소화하고,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명제 를 도출할 수 있는 역사적 접근법을 추구한다. NIT 는 코스 가 〈혹 판 경제학 〉 이라고 혹평하는 연구경향을 피하고 44) 경제활동 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둔다.

44) 〈 내가 젊은 시절에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것은 노래로 표 현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 현대 경제학에서 그것은 수학 속에 둘어 갈지 모른다. > Coase(1 9 88b), Note s on the Problem of Soc ial Cost, in Coase (1988a) , 185 쪽.

이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고 전실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즉 유인 양립성 inc enti ve com p a ti b i l ity을 보장하기 위한-유인장치 inc enti ve scheme 고안에 집중하는 SNET 의 접근법과는 다르 다. 이 접근법의 대표격인 유인설계이론에서는 효용함수의 내역 과 제도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아주 추상적인 최적화모형 안에서 고도의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제도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한 유인장치 고안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뛰어난 학자들의 집약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사회적 선택에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일반균 형이론과 게임이론의 일의적 균형해 불가능성 정리와 마찬가지 로, 선호와 정보의 거짓 표현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유인장 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결론뿐이라는 것은 결코 놀라 운 일이 아니다. 위의 세 가지 기본 가정과 연구 전략을 결합하면 재산권과 거

래비용이 새로워진 제약조건에서, 행동주체들의 효용 극대화 행 동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가 변할 것이라는 정통파의 기본명제인 〈효율성 가설 eff ici e n cy hyp o th es i s 〉이 나온다. 정통파 NIT 는 행동주체의 자유로운 교 환, 생산할동을 가로막는 인위적 장애물――예를 들어 국가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부여하는 독점권 같은 특권 또는 종교 적 이유 등에 기인하는 특정한 활동 금지 __- 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법과 정치도 마치 자유경쟁시장의 원리가 인도하는 것처 럼 작동한다면 효율성 가설이 성립할 것으로 상정한다. 2) 철학적 특성 정통파 견해는 사회철학적으로 특정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 것은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가 가장 잘 드러 내는데, 제도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특징을 보인다. 첫째, 현실적으로 〈좋은 사회〉란 자발적 합의로 만든 헌법 질 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구성원둘의 상호작용이 소국적 자유와 정의 죽 타인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신이 원 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회 ―룰 보장하는 사회다. 뷰캐넌과 털럭이 언명하듯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만 또한 그가 혼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 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라’는 격언은 서구 자유주의 사 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윤리적 원리다.〉 45) 그렇기 때문에 국 가의 정당한 활동영역을 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기 본적인 사회 규칙 제정 또는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그 활동을 45) Buchanan and Tullock (1962) , 303 쪽.

촉진하는 보조적 역할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6)

46)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적 소론은 하이에크의 저작들 이의에 다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Buchanan and Tullock(1962), 제 20 장 ; R. Nozic k (1974) , Anarchy, Sta te, and Uto p i a (Basic Books) .

둘째, 위와 갇은 사회질서 안에서 개인들간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결과는 그것이 부와 소득 분배의 평등에 대해서 갖는 함축과 상관없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개 인들간에 있는 무한한 다양성――-개인적 능력과 참재력의 광범한 차이 ― ―-과 사회적 인과성의 복잡성 때문에, 특정한 분배양식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옹호할 이론적 방법이 없다. 어떤 분배양식이 정의로운지에 관한 판단은 크게 개인적 선호의 문제다. 정의의 기준은 분배 〈 결과 〉 가 아니라 그것을 낳은 〈과정〉에 두어야 한다. 정치철학은 단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정한 방식에 만 관심을 둔다. (중략) 개인은 그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을 성취하 기 위해서 희생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중략) 정당한 상황에 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그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당 하다. 소유정의는 역사적이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에 의존한 다 .47) 같은 사상적 맥락에서 하이에크는 시장 사회에서처럼 사람들이 품성 이 나 행동의 도덕 적 공적 moral dese rt이 아니 라, 그것의 결 과로 나타내는 사회적 가치에 준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 는 것은 상이한 사람들이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보살핌의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결과의 가치뿐이다.〉 48) 정통파

47) Nozic k (1974) , 32, 151 쪽. 48) F. A. von Haye k (19 60) , Eq u ality , Value, and Meri t, in M. Sandel

ed. (19 84) , Li be ralism and Its Cr itics (Blackwell ) , 91 쪽

제도 분석이 효율성에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촉진하는 방 법을 열렬히 주장하면서도, 분배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 나 기껏해야 분배적 귀결 도출에 멈추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통파 법 경제학의 대표자인 포스너 Ri- chard A. Posner 는 효율성 이 단순한 경 제 적 판단기 준이 아니 라 그 자체로 다론 어떤 정의기준보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정통 파 경제학자가 분배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몰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도덕성과 효율성 사이에 정말 근본적인 배치성 (1r 駒性)이 존재하는가? (중략) 정의는 때때로 분배적 정의 -적절한 정도 의 경제적 평등_-一를 뜻한다. 정의의 다른 ――- 아마도 가장 통상 적인-의미는 효율성이다. (중략)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낭비 를 비도덕적인 것으로서 간주해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 이다. (중략) 효율성 윤리는 기존의 부 분배와 그 분배를 생성하는 밑바탕의 인간품성을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받아둘이고, 아주 넓은 테두리 안에서 세계의 유형, 무형의 재를 불균등하게 부존받은 사 람들간의 효율적인 거래가 초래하는 그 분배의 변화에 무비판적이 다. ◄9)

49) R. A. Posner (19 86) , Economi c Analysi s of Law, 3rd ed. ( Lit tle, Brown and Co.), 238, 241 쪽. 뷰캐넌도 포스너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 다.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구조가 어떤 내재적인 윤리적 속성들을 갖고 있거나 변화 자체가 바 람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선호만이 당사자 자신들간에 자발적으로 협상되는 타결하도록 만드는 유인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Buchanan (1972) , Poli tics, Prop e rt y, and the Law : An Alte r nati ve Inte r p r eta t i on of Mi ller et al. v. Schoene, Jou rnal of Law and Eco -nomi cs , 5 (2) , 452 쪽.

이와 같은 정통파의 사회철학-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데올 로기적으로 부하된 사회철학-은 법이나 정치와 같은 비시장 제도에 대해서 가능하면 경쟁시장을 모방하는 제도가 이상적이라 는 견해를 낳았다. 4 몇 가지 중심 개념 정의와 제도 분석의 수준 NIT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그것에 중심적인 몇 가지 개념 __ -제도, 재산권, 거래비용, 계약——-을 얼마간 명확하게 정의해 두는 것이, 우리의 서술을 위해서 유용하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의도는 각 개념에 대 해 가장 완벽하거나 포괄적인 정의를 세우려는 데 있는 것은 아 니다. 또 언어철학에서 찰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의미는 크게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다지 유 용성이 크지 못하다. 아울러 이 절의 마지막 부분은 제도 분석의 상이한 수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한다. 1) 제도 제도는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규제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규칙이다. 예법과 같은 비공식적(관습 적) 규칙은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반면에, 법률과 같은 공식적 규 칙은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의부적 권위가 집행한다. 어떤 논의에 서는 양자를 명 확하게 구별하여 전자를 〈관행 (慣行 , conven- tion )> , 후자만을 〈제도〉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50)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이 엄격한 구분을 피하고 두 경우를 모두 제도로 칭할 것

50) A. Schott er (1981) , The Economi c Theory of Soc ial Insti tut i on s (Cam- brid g e Univ . Press), 제 1 장 참조.

이다. 좀더 엄밀하게 제도를 정의하면 그것은 〈 사회의 모든 구성 원이 합의하고, 특정한 재발적 상황에서 행위 를 명시하고, 자율 적으로 또는 어떤 의부적 권위가 집행하는 사회적 행위의 규칙 성 〉 이다. 51)

51) Schott er (19 81) , 11 쪽. 더 정 식 적 으로 숏터 는 사회 제 도 를 다음과 갇 이 정의하였다. 개체군 P 의 구성원들이 재발적 상황 r 의 행동주체일 때 그들의 행위에서 규칙성 R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도이다 . ® 모든 사람이 R 을 준수한다. ®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R 을 준 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r 가 동합조정 문제이면 R 을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통합조정 균형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R 을 준수하면 모 든 사람이 R 을 준수하고자 한다. ® 어떤 사람이 R 을 어긴다면 다른 사람도 어겨서 이 위반 전략을 사용하는 r 의 재발과 연관된 보수가 모 든 행동주체에 대해 R 과 연관된 보수보다 낮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P 도 공통적으로 아는 지식이다. 위의 책, 11 쪽 .

서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제도는 사회질서 형성과 전화 에서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 제도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에 대해 안정적 이고 예측가능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이 를 테면 〈 내가 X 라는 행동을 취할 때, 상대방은 Y 의 반응을 보일 것이 다〉 __-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통합 조정한다. 둘째, 제도는 그것을 채택하는 일정한 사회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높인다. 이 기능은 제도가 무임승차의 문제를 완화 하고 집단정신을 고취함으로써 발휘된다. 그러나 〈도둑들간의 명예규범 〉 이 보여주듯이 어떤 집단 안에서 잘 협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반적인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큰 사회에서 각 집단은 응집적인 협력을 이루지만, 집단들간에 전쟁

상태에 가까운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들간 의 갈등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조직적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 다. 한 개인의 일탈적 또는 파괴적 행위의 사회적 효과는 매우 미미하지만, 큰 힘을 가진 집단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중 대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2) 재산권 인간이 고안한 제도 중에서 사회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재 산권제도다. 그것은 어떤 재에 대해, 사회적 규칙이 금지하지 않 은 용도집합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특정한 개인(들)에게 할당하 는 제도다. 어떤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 야 할 의무를 뜻하므로, 〈 재산권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물의 존재에서 생기고, 그 이용과 관련한 사람들이 승 인한 행위적 관계’를 지칭한다. 〉 52) 죽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승인 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권을 나타낸다. 이러한 재산권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당해 재 (財)를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 재에 대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교환을 통 해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권리. ® 재를 이용해 얻는 소득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 재산제도는 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는지, 집단적으로 보유 하는지 에 따라서 사유 pr iv a te ownersh ip와 집 단소유 collecti ve 52) E. G. Furubotn and S. Pejo v ic h (1972a) , Prop e rty Rig h ts and Eco- nomi c Theory : A Survey of Recent Lit er atu re , Jou rnal of Economi c Lit era tu re , 10 (4) , 1139 쪽.

ownersh ip로 분류한다. 사유제는 원칙적으로 위 세 권리가 모두 특정한 개인에게 〈배타적 〉 으로 귀속되어 있는 체제다. 그러나 어 떤 재에 대한 권리를 다수의 개인들이 분할해서 보유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에 건물 이 용권을 보유하고, 또 경우(예, 점포)에 따라서 건물이용에서 얻 는 소득에 대한 전유권을 갖지만, 나머지 권리는 소유자에게 남 아 있다. 리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집단소유에는 공유제 (共有制, common ownersh ip)와 공유제 (公 有制, pu blic ownersh ip)가 있다. 전자는 토지, 자본시설 등의 자 산을 일정한 개인들의 집합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다. 대체로 집 단 구성원은 공동체 규칙으로 정한 제약조전에서 자산 이용권과 수익의 전유권을 갖지만, 재량적인 양도나 증여권은 허용되지 않 는다. 후자는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로, 국유제 sta t e ownersh ip도 넓은 의미에서 이것에 속한다. 이 경우에 추상적인 법적 집단체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권 for mal ownersh ip과 자산의 유효 통제 권 eff ec ti ve contr o l 사이 에 뚜렷한 구분이 생긴다.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전유권은 조직 의 규칙이나 정치적 힘을 통해 유효 통제권을 보유하는 사람(들) 이 행사한다. 재산권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유인으로서 인간행위, 자원 배분 의 효율성, 부와 소득분배에 결정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끼친 다. 또한 각 제도에서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범위도 마찬가지 의 영향을 끼친다. 예를 둘어 새로운 정부규제로 재산권 양도가 제한을 받는 경우, 자산 가치가 감소하므로 자산관리에 관심과 보살핌을 전보다 덜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권 행사 범위가 제한울 받는 것울 〈재산권 약화〉라고 한다.

3) 거래비용 거래비용은 개인 들 이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정의 • 교환하고 집 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애초 코스가 이 개념을 도입했을 때에 는 〈 가격기구 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53) 으로 정의했지만, 거래 비용은 시장교환에서 뿐 아니라 기업과 같은 조직 안의 교환에서 도 발생하므로, 그의 정의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래 서 애로우 는 더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을 〈 경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 용 〉 5 4) 으 로 정 의 하였다. 사실상 거래비용은 논자마다 다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통 일적 정의 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본질적인 취지는 생산비용과 구별하여 경제 활 동 을 조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래비용은 〈 재산권 명시, 통치, 집행과 관련한 〉 다음 〈 활동에 드는 비용 〉 을 총칭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55) ® 산출 물 과 두임물의 가격과 그 속성, 참재적 구매자 또는 판 매자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상황에 관한 적실한 정보탐색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둘러싼 교섭 ® 계약 체결 ®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활동 ® 계약 집행과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 53) Coase (19 37) , 38 쪽. 54) Arrow (1971) , Politi ca l and Economi c Evaluati on of Socia l Ef fec ts and Exte r nalit ies , in M. D. Intr i l iga to r ed. (1971) , Fronti er s of Quan ti tative Economi cs ( North - H olland Publi sh in g Co.) , 4 쪽. 55) T. Eg ge rts s on (1990) , Economi c Behavio r and Instit utt·on s (Cambri dge Univ . Press) , 15 쪽.

상청구 ® 제삼자의 권리 침해를 막는 재산권 보호활동 우리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교역이익이 거래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에 재산권 교환, 죽 교역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교환이 교역이익의 증가나 거래비용의 감소에 의해서 증가할 것 임을 뜻한다. 표준적인 도량형이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재산권 확립 또는 지적 재산과 갇이 종전에 재산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던 분야에서, 새로운 재산권을 규정하는 법 제정 등은 거래비 용을 낮추는 데 일조한다. 특히 경제조직의 진화논리와 관련하 여, 윌리엄슨으로 대표되는 거래비용 접근법은 경제조직이 교역 이익의 증가보다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화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경제 분석에서 거래비용의 크기를 수량화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론가는 경제활동을 조직화하는 대체 적인 양식 ―—-계약이나 조직 ―—-들에 들어가는 거래비용을 질 적으로 비교하는, 다시 말해서 그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크기 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론적 예측을 도출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거래비용의 절대적 크기라기보다 그 격차다. (중략) 거래비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그 비용을 직접 측정하려고 시 도한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문제는 조직적 관계 __- 계약관행, 통치구조 __ 가 거래비용 추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래의 속성들 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다. 56)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론가가 효율성 가설 등 자신이 애호하는 56) 0. E. Wi lliam son (19 85) , The Economi c Insti tution s of Capitali sm (Free Press) , 22 쪽.

명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거래비용의 크기를 조작할 염려가 항상 존재한다. 이를테면 경험적 검증에서 자신의 가설이 확증되지 않 는다는 것이 드러나 는 경우, 그는 아직 종류가 밝혀지지 않은 거 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가설을 옹호하려고 할지 모른다 .57) 그렇기 때문에 이론가는 연구대상이 되는 계약이나 조 직의 특성을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그 거래바용의 특 정한 의미 를 미리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7) 이의 문제는 과학철학에서 〈뒤엠-콰인의 명제〉로서 찰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송현호 (1992), 제 2 장 제 4 절을 참조하기 바람.

4) 계약 계약은 〈 특정한 것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창출 하는 둘 이 상의 사람들 사이 의 약정 a g reemen t 〉 58) 을 말한다. 이 것은 법률적으로 일방의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하고 상 대방이 승락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조건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 • 의무관계롤 규정한다. 그런데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의무자의 의지뿐 아니라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불확 실한 환경적 요인에도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내일 상대방의 보일러를 수리해 주기로 약정한 기술자가 그 시간 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복통을 앓게 된다면, 기술자 는 자신의 이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계약의무는 장차 일어날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불확정 사 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경제적 분석에서 중요한 논점은

58) H. C. Black (19 83) , Black's Law Di.ct io n ary (West Publish in g Co.) , 170 쪽.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거래에서 계약상의 권리 • 의무관계는 통상 미래에까지 지속한다. 예를 들어 과자를 구매하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상품 안도와 대금 지불이 일어남으로써 그 자리에서 끝나는 듯이 보이 는 거래(현물거래)도, 과자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 그 책임이 누 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계약의무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미래의 모든 불확정 사 건을 남김없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왜냐하 면 단순히 그것을 다 알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하는 데에 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지도 않다. 서비스 수행은 특히 이 러한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취직할 때 피고용자 가 계약상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일을 계약서에 남김없이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주 요 조건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나머지 조건은 나중에 계약의무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불확정 사건아 발생했을 때 협상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셋째, 이렇게 계약에는 묵시적 조건i m p l i c it t erms 이 불가피하 게 담겨 있으므로, 잘못하면 그것은 계약의무 이행 중에 일방의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무지나 정보 부족 또는 사업상 자신에 대한 의존관계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회주의적 행동 울 하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능 성에 대비하는 계약장치를 고안하려고 할 것이다. 정통파 재산권 이론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자산가치가 높아질수록, 재산 권 교환에 들어가는 거래비용이 낮아질수록 그 자산에 대한 권리 (교환계약조건)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치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계약 이나 조직양식이 고안되어 전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5) 제도 분석의 수준 서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제도 분석은 분석수준 또는 설명범위 를 기준으로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일 정한 제도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과 구조 자체를 변화 시키 는 인간행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을 기초로 했다• 제도적 구조 는 다시 재산권, 법, 정치제도와 같이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 는 〈 제도적 틀〉 과 기업이나 계약처럼 사람들이 그 틀 안에 서 벌이 는 게임에서 이기려고 연합하는, 다양한 유형을 나타내는 〈 제도적 장치 〉-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계약이나 조직으로 나 타난다 ―—」 로 나눌 수 있다. 이 이중 구분에서 제도 분석의 세 수준울 얻는다. 첫째, 임의의 구조 안에서 특정한 제도적 규칙이 인간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 그 결과 집계적으로 어떤 사회적 결과가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되는가? 또 규칙이 변한다면 인간행동과 사회 적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가? 이 분석수준을 〈제 도적 영향 분석 〉 이라고 한다. 둘째, 임의의 틀 안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진화할 것으로 예 상하는가? 또 틀이 달라전다면 장치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 하는가 ? 우리는 이 분석수준을 〈조직의 진화논리〉라고 칭한다. 셋째,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요소들 자체는 어떤 논리에 따라 서 진화하는가 ? 역사적으로 왜 어떤 사회는 진보적인 제도적 틀 울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반면에, 다른 사회는 저개발 내지 정체 한 사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틀을 갖게 되었는가? 이 분석수준은 제도적 틀의 전화논리 또는 간단히 〈제도의 전화논 리〉와 관련이 있다. 제도적 틀이 사회의 기본 규칙을 나타내고 그 큰 부분은 국가

가 제정하므로, 제도의 진화논리를 밝히는 작업에는 국가이론을 도입해야만 한다. 또 제도적 틀은 문화와 후대까지 전달되는 사 회구성원들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이데올로기의 개념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NIT 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그 리고 앞으로도 더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_~분석수준 은 바로 이 영역이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 해 보면 분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론적 예측이 덜 분명해지고, 그 경험적 검증 결과도 명확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경쟁적 가설 의 수도 많아전다. 특히 특정한 이론적 가설에 대한 경험적 검증 결과는 거의 언제나 확증과 반증이 뒤범벅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석수준이 높아질수록 탐구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추상 과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론적 모형은 한번에 소수의 변수들의 상호관계만을 분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석수준이 높아질수록 특정한 명제를 제시 하는데 엄밀한 논리 도출과 엄격한 경험적 검증 대신에 이론가의 직관이나 사변적 추론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과학에서 어디까지가 과학적 논증의 영역이고 어디에서부터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집어들게 되는지는 늘 주의해야 하는 중 요하고도 홍미로운 물음이다.

제 3 장 제도적 영향 분석 1 서설 이 장은 정통파 NIT 에서 상이한 제도적 규칙 一~가장 중요 하게 다룬 것은 재산권, 계약, 법이다—一 - 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를 살펴본다. 인간행동이 동기와 기회집합에 의존하므로, 규칙의 영향은 원칙적으로 동기에 대한 영향과 기회집합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정통파 이론의 특성은 제도의 영향은 적어도 의 미 있는 분석을 위해 주로 기회집합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데 있다. 비록 인간성에는 자리(自利)원리 이의에 스미스가 강조한 동감원 리 pr in c iple of sym p a th y, 이 타심 의 원리 , 양심 의 원리도 있지만 자리원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져 있는 인간 성〉 1) 에 비추어 볼 때, 지배적인 인간동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1) nFo.m Hi c . CKlansisg ihc ts ((1A9u21g)u ,s tRu sis kM, . UKnecleleryt a, i1n9t y6 7)a ,n 2d7 0P 쪽r.of it , Rep rint s of Eco-

신고전파 경제학자는 의관상 이타적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리의 우회적 또는 위장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말은 제도에 따라서 인간욕구의 실체적 내용이 바뀐다 는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리원리가 포용하 는 실체적 욕구의 내용-경제적 부, 권력, 사회적 명망과 위 엄 등_~ 아주 광범하므로, 자리원리 수용은 제도 변화에 따 른 선호 변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2) 다른 한편에서 정동파의 효 용 극대화 가정은 정말 제도 변화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지배적 동기를 자리추구에서 이타심의 원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는 것을 부정한다. 또는 설령 인간성이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인위적 제도변혁을 통해 약간 변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 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희생 등 매우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 문에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좋은 방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정통파 이론에서 인간행동에 끼치는 제도적 영향을 , 전형 적 개인이 자리원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정 위에, 그의 기회집 합에 미치는 효과로 이해한다. 즉 규칙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끼 치는 근본적 유인이다• 유인에는 협력적 기여행위에 대한 보상 rewards 과 바협력적 이탈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sanc ti ons 의 두 유형이 있다. 그 각각은 금전적일 수도 있고 비금전적 __- 사 회적 승인, 칭찬, 명예 또는 부인, 질책, 체벌-~일 수도 있 다. 〈인간이 유인에 강하게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 는 것이 정통파 이론의 기본 전제다. 2) 이 쟁점에 관해서는 송현호(1 993), 「애덤 스미스의 사회적 설명원리 : 제도적 개체론」,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32(4) 와 Hy u n-Ho Song ( l995) , Adam Smi th as an Early Pio n eer of Insti tut i on al Indiv idu - ali sm , His tory of Politi ca l Economy , 27 (3) 을 참조하기 바람.

2 재산권에 관한 경제이론 이 절에서 중요한 분석적 아이디어는 다음이다. 첫째, 재산권은 인간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유인이다. 그 때문에 생산양식을 포함하여 인류역사의 거시적 변화는 재산 권의 변화를 수반한다. 노스는 재산권의 경제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것 (기원전 8,000 년 경에 일어난 제 1 차 경제혁명)이 혁명인 이 유는 경제활동이 수렵에서 정착농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이행이 인류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혁 명이었다. 유인 변화는 두 체제의 상이한 재산권에서 유래한다. 자 원을 공유할 때, 우월한 기술 획득과 학습을 위한 유인은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배타 적 재산권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더 근본적으로 더 많은 지 식과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게 만드는 직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원 시적 수렵 / 채취 시대의 느린 발전과 대조적으로 지난 만년 동안 인류가 이룩한 급속한 진보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유인 변화 다 .3) 둘째, 재산권을 정의, 보호, 집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먼 저 임의의 경제재에 대한 재산권을 정의하는 데 비용이 드는 이 유는 그것에는 가치 있는 속성이 많은 반면에 그에 관한 우리의 정보나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경제재에 가치 있는 속성이 많다는 사실은 또한 어떤 교환에서 거래하는 것은 하나의 물적 단위인 상품이 아니라 이들 속성에 대한 권리다발이라는 것을 뜻 3) D. C. North (19 81 ) , Stn tct u re and Chang e in Economi c His tor y (W. W. Norto n & Co.) , 89 쪽.

한다. 다음에 재산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인들의 부당 한 침해가 없고, 그들이 수락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 보호와 집 행에는 비용이 든다. 우리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자물쇠와 창살을 달고, 공적으로 법 행정기구, 경찰이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거나 행사할 것인지는 그것에 수 반하는 비용 • 편익계산에 의존한다.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경우 에는 권리의 정의와 행사에 자원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에, 사실상 그 권리를 타인이 대신 차지할지 모르는 공적 영역 pu bli c d oma i n 에 방치 한 셈 이 다. 타인 에 게 서 내 소유재 산을 이 용하는 대가를 칭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초과한다면 비록 그것이 법적으로 내 재산일지라도 나는 그들이 내 재산울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내가 소유한 산에서 나무를 캐가거나, 흙을 퍼가 는 것을 또는 내 집의 담장을 낙서판이나 비상변소로 이용하는 것을 거의 모론 체한다. 1) 사유재산 (I) 사유재산의 경제적 기능 원칙적으로 자산 이용과 처분, 양도와 증여, 자산소득 수취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에는 자원이용에서 〉 다 음에 〈세 가지 근본 기능이 있다. > 첫째, 자산을 갖고 할 수 있는 활동이 개인들간에 명확하므로, 그 행동의 가치귀결을 행동주체에게 명확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 (가치귀결이 현재뿐 아니라 특정한 미래에까지 걸쳐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예상되는 모든 미래가치를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표현된

다.) 발명처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발 명자에게 완전히 귀속하도록 하는 특허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다면, 활동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과 같아지 거나 근접합으로써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할 유인이 강해진다. 그렇지 않고 어떤 활동의 사회적 수익률은 높 지만 그 편익을 행동주체가 전유할 수 없음으로써 사적 수익률이 낮다면, 개인들은 그 활동이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것 에 종사할 유인을 갖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을 물적, 인적 자본 형성이나 기계와 같은 자원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이 는 사람이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 다. 거꾸로 어떤 활동-강에 유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같은 ―이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러한 활동에 적절한 사회적 제재-벌금이나 구금과 같은 ―룰 가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나 쁜 일이지만 사적 비용이 낮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횡령 등의 범죄행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은 행동주체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가치 귀결에 가능하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듦으로써,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그리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에 일치관계가 성 립하도록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성취하는 데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인간행동은 다소간 의부효과를 낳으므로, 행동주체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가치귀결에 책임 울 지도록 만든다는 것은 의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과 같은 뜻이 다. 둘째, 양도권은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어떤 자산이

그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용도에서 쓰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다.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개인들간에 다른 경우 적어도 잠재적으로――죽 교역이익 분배를 둘러싼 교섭이 실패하여 거 래를 못할 수도 있지만―~그들이 거래를 통해서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명제다. 임 의의 시점에서 어떤 개인이 우연히 보유한 물적, 인적 자산이 그 가 가장 유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 인들은 서로 자신이 유능하게 이용할 수 없는 보유자산을 더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개인의 보유자산과 교환함으로써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산울 가질 수 있다. 사회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면 사회에 있는 자원을 파 레토 최적의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요 컨대 자산 양도권은 소유의 특화를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촉 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인기 가수가 연예활동을 하는 데에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조직하는 활동―― ­ 출연 기회 탐색, 출연 시간표 계획, 출연료 교섭, 인기관리 등 ―도 수반한다. 그러나 가수가 노래는 아주 인상적으로 잘 부 르지만 후자의 활동에서는 거의 능력이 없을지 모른다. 이 경우 에 그는 일정한 계약을 통해 전문적인 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다. 기능, 정보나 지식과 갇은 무형재에 대한 재산권을 자유롭게 교 환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예술가는 순수한 예술활동 에서는 성공하더라도 재정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예로서 주식회사제도에서 자유로운 주식 매매를 보장하는 주식의 양도권은, 수익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할 자금 은 갖고 있지만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기능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많은 자본 조달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 거꾸로 자

산은 별로 없지만 뛰어난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발휘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에서 경영자로서 활동함 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인적 자산, 죽 경영능력의 시장가치를 극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만약 제도적 제약 때 문에 소유자가 반드시 경영을 담당해야 한다면 효율적인 기업 운 영은 단지 소유자가 동시에 훌륭한 경영능력도 지니는 예의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유재산의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두 기 능의 결합적 귀결로서 그것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갖는 〈동태적〉 함축에 있다. 구조적 불확실성의 존재로 말미암아 임의의 시점에 서 잠재적으로 가능한 교역기회를 모두 활용하지는 못한다. 경제 성장은 잠재적으로 가능한 교역기회를 발견하거나 창출함으로써 사회의 부를 증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권은 어 떤 활동에서 얻은 수익의 배타적 전유와 자산의 양도성을 보장함 으로써, 개인들에게 새로운 교역기회를 발견하도록 자극하는 강 한 유인을 제공한다. 노스와 토마스R. P. Thomas 가 경제사 연 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효율적 조직에는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을 근접시키는 활 동쪽으로 개별적인 경제적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와 재산권 확립이 필요하다. 사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창의성 을 발휘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사적 이익 • 바용과 사회적 이익 • 비용간의 괴리는 항상 재산권을 빈약하 게 정의하거나 집행할 때 일어난다 .4) 4) D. C. North and R. P. Thomas (1973) , The Ris e of the Weste r n World : A New Economi c His tor y (Cambrid ge Univ . Press) , 1, 2-3 쪽.

물론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교환은 교역이익이 거래비용을 초과 하여 순교역이익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때로는 잠재적으로 교역 이익이 큰데도 거래비용이 그보다 더 높아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스와 토마스는 그 한 예로서 역사적으로 지중해 무역이 해적의 횡행으로 큰 저해를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를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은 새로운 교역기회를 발견하는 것에 더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쟁적 시장을 단순 히 기술과 지식이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자원 배분 방식 을 찾는 정태적 균형 분석이 아니라 이전에 지각하지 못한 새로 운 이익추구 기회 발견과 그에 관한 정보의 확산 과정으로서 보 논 오스트리언의 동태적 관점은 바로 사유재산의 이러한 제도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유재산권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계약의 자유가 있 울 때, 부 극대화 개인들은 스스로 ® 생산적 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자원을 더 성의있게 관리하며 ® 계약을 기초로 한 교환을 통해 자원을 그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용도로 이동시키며 ® 새로운 교역과 생산기회를 탐색, 발견, 활용하며 ®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계약이나 조직형태 ――울 모색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2) 사유재산권 의 약화 이것은 사유재산권의 세 가지 기본적 요소를 법, 관습 또는 정 부정책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경제 분석에서 혼 히 나오는 최고가격제를 예를 들어 재산권 약화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최고가격제는 거래하 는 재에 대해서 판매자가 최고가격 이상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

도록 통제하는——그 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최고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구매자가 존재하는데도-정책이다. 우리는 먼저 교과서의 설명에서처럼 거래하는 재가 단 하나의 가치 있는 속성만을 갖고 있어서 거래 교섭조건이 가격뿐인 단순 한 경우에도, 최고가격제가 중요한 측면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 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다수의 속성이 존 재하는 더 현실적인 경우에 그 시현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그러나 더 심각한-자원 배분의 왜곡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거래 교섭조건이 가격뿐인 경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유 경쟁시장에서 거래하는 재에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 최고가격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므로 한정된 공급량을 구매자들에게 할당하는, 가격조정 이의의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는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배급표나 선착 순 줄서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급표를 정확하게 가용 공급량에 맞추어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에도 줄서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줄서기에 의한 배분방법 은 통상 일정 기간 구매할 수 있는 회수와 1 회에 허용되는 구매 량을 규정할 것이다. 이제 1979-80 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예를 들어 보자. 건설 경기의 대호황으로 시멘트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증하여 그 시장가격이 1 포대당 1,600 원에서 2,600 원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정 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1 부대당 2,000 원의 최고가격을 설정하 였다. 정부는 시멘트 공판장에서 선착순 줄서기 방법으로 시멘트 를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면 표준 분석은 이 경우에 암거래 발생을 예측한다. 그러나 재산권 접근법은 최고가격제의 자원배

분 왜곡효과가 단순히 암거래 발생에 그치지 않 는 다 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들 이 줄 서기에 지 출 하 는 시간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 사람이 공판장에서 시멘트롤 구입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간이 1 시간이고, 1 회에 10 포대 를 구매할 수 있 는데, 갑과 을에게 1 시간의 경제적 가치 _ 즉 그 시간 을 다른 용도에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시간의 기회비용 ―가 각각 5,000 원과 12,000 원이라고 ' 하자. 그러면 갑은 가격 통제 실시 전에 시장에서 포대당 2 , 600 원에 구매하 는 경우보다 가격통제 실시 후 줄서기로 ],000 원 (10 X 2,600 ― (10X 2 ,000+5, 000)) 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 반면에 을은 줄 서기에 의해서 6, 000 원의 손실을 입기 때문에 2,600 원의 가격으로 자유 경쟁시장 에서 구매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수를 받고서 대신 줄서서 시멘트 를 구입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아마도 울은 1 시간당 6,000 원까지 지 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줄서기는 사회적 통념상 시장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혹은 구매자에게 당사자가 실수요자 임을 입증하는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부과할지 모 른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시장계약에 의한 대리 줄서기는 심한 제 약을 받는다. 그 결과 울이 직접 줄서기를 통해 시멘트를 구입해 야 한다면 가격통제 덕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시멘트 롤 구입할 수 있지만, 가격통제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게 된다. 개인적 편익-비용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원이 용의 비효율성은 비단 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 갑이 시장에서 포대당 2,600 원의 가격으로 시멘트를 구매했다면 공판장에서 구 매하는 경우보다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지만, 그가 지불하는 가격 은 어쨌든 누군가 공급자의 수입이 되므로 사회적 부를 감소시키

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간의 부의 분배를 변화시킬 뿐 이다. 그러나 갑이 줄서서 소비하는 시간은 사회의 다른 누구도 대신 차지하여 이용할 수 없다. 그 시간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부 창출 목적에 기여함이 없이 단순한 낭비가 된다. 따라서 시간이 라는 희소한 자원까지 고려하는 경우 갑에게 개인적으로 줄서기 가 더 유리할지 몰라도 사회적 부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 당연히 울한데는 이중의 낭비다. 그가 줄서기에 지출하는 시간 을 낭비할 뿐 아니라 그는 돈과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자원을 가 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음으로써, 화폐적 부에서도 손실을 입는다. 거래에 가격만을 고려하는 이 가장 단 순한 경우에서조차, 재산권 분석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 는 데는 가격 이외에 다른 가치있는 차원을 수반한다는 것을 명 확하게 보여준다. ® 거래조건이 여럿 있는 경우. 바젤 Y. Barze! 은 1970 년대 소위 원유파동 시기에 미국에서 실 시한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대한 정부통제의 경제적 귀결을 재산 권이론의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한 바 있는데, 그 요지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5)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매입할 때 가격만이 유일한 거래조건은 아니다. 그것에는 가격 이의에 주유서비스, 옥탄가와 같은 기름의 품질, 세차 등의 서비스, 화장지 • 경품권 과 같은 물품제공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거래조건이 들어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는 바로 거래를 통해 다수의 가치 있는 속성에 대한 재산권을 교환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 5) Y. Barzel (19 89) , Economi c Analysi s of Prope r ty Rig h ts (Cambri dg e Univ . Press) , 제 2 장 참조.

가 가격 이의의 교환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가격통제에서 발생하 는 손실을 벌충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 다. 바젤이 보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통제는 정책당 국이 예상하지 못한 다음과 갇은 결과를 낳았다 첫째, 고급 휘발유의 기준을 옥탄가 92 이상이라고 규정했으므 로, 종전에 정유회사들이 구매자의 수요를 끌기 위해서 경쟁적으 로 높인 옥탄가를 하한선인 92 로 낮추었다. 그 결과 자동차에 노 킹이 더 많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증가하고 수명이 줄었다. 둘째, 주유소는 주유, 유리창 세차 등 부수적인 서비스 를 철회 하였다. 주유소는 휘발유 구매와 함께 윤활유 등의 자동차용품을 함께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부수적 서비스 를 계속 제공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그러한 서비스에 별도 의 요금을 부과하였다. 죽 주유소는 끼워팔기의 형태로 통제정책 에서 발생하는 가격손실을 보전하려고 시도하였다. 셋째, 더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들여 야간영업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유소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야간영업시간을 단축하였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충의 근로자들이 야간노동을 해 야 할 필요성이 큰 사실에 비추어서 가격통제 의도와는 달리 소 득벌이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면 과연 소비자가 가격통제를 통해 이익 울 얻었는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많은 소비자는 없어졌거나 줄어 든 서비스를 종전의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통제 이 전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휘발유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유소에서 기다리는 자동차 줄이 길 어짐에 따라 낭비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통제대상이 되는 거래에 가격 이의의 다른 많은 가치 있는 속성이 관계 있는 경우에 가격만에 초점을 두는 정부통제는

실패하기 쉽다. 다수의 속성을 동시에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속성 측정과 정책 집행 ―― - 규제지침서 작성과 발간, 규제기구 운영, 민간부문이 규제 준수에 드는 정보와 조정비용 등――-에 큰 비용이 들 것이므로, 통제에서 얻는 사회적 편익이 그 사회적 비용보다 클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2) 공유재산 사유재산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위의 설명은 자산이 공동소유 가 되는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귀결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즉 그것은 자원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울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노동력은 성격상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삼림, 어장, 유전과 같은 자연자원이나 기계 등의 생산도구와 같은 물적 자산일 수밖에 없다. 집단에 속해 있 는 개별 경제단위는 각자 소유한 노동력을 공동자산과 결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생산활동에서 이 소유관계의 특칭 이 공동자산 관리와 이용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첫째, 공유제에서는 자산이용 결과에 대해 행동자가 전적인 책 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산울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동자산이 목초지인 다음의 단순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집단이 다수의 개별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 생산요소 인 목초지에 동질의 노동을 투입해 가축을 사육한다고 하자. 최 종 산출물(육류)은 사육하는 가축에게서 얻는다. 표준적인 분석 에서처럼 노동의 평균생산성과 한계생산성을 나타내는 곡선들이 〈그립 1 〉에 나타나 있다.

생 산성

A T

v Wo Wo VAP=QL 。 L, L1 L l >> 노동투입량 VMP= 떤 / dL T 그림 1 공유재산과 경제적 렌트의 소산

여기에서 VAP 와 VMP 는 각각 노동의 평균생산물 가치와 한 계생산물 가치를 나타내고 Wo 는 노동의 사회적 기회비용——죽 노동을 가축사육 이외의 다른 용도에 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울 표현하는 시장임금률이다. VAP 곡선과 VMP 곡선이 모두 우하향하고 VMP 곡선이 VAP 곡선 밀에 있다는 것은 노동 투입량, 따라서 사육가축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가능한 목초량 이 감소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노동의 생산성이 감소할 뿐 아니라 그 전에 투입한 노동의 생산성도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죽 추가적인 노동투입은 이미 투입되어 있는 노동 생산성에 의부 불 경제를초래한다. 목초지가 사유재산이었다고 가상하면 경제주체는 경제적 렌트

가 극대화하는 Wo=VMP 가 성립하는 L1 까지 노동을 투입할 것

이다. (여기에서 투입한 노동이 고용 노동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노동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6) 그때 나오는 극대의 렌트는 6. VW 。 X 의 넓이와 갇다. 이것은 경제적 렌트를 극대화하는 생산단위는 추가 적인 노동투입이 발생시키는 의부불경제를 감안하여 의사결정한 다는 것 또는 그것을 내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6) 정식적으로 산출량을 Q, 의생적으로 주어지는 산출물의 시장가격을 Po, 노동두입량을 L, 목초지 이용의 고정비용을 Co, 시장임금률을 Wo 라고 하면 목초지를 사유하는 경제주체의 최적화문제는 T=P 。 Q( L) ― WoL 一 Co 를 국대화하는 L 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극대화의 1 계조건 盟 ~=Po 뿐― Wo=O 에서 P 。뿐 =Wo 일 때, 죽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시장임 금률일 때 경제적 렌트 T(가 극대화한다.

그런데 목초지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균형결과가 달라진다.

그 차이는 목초지가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주체의 추가 노동두입이 다론 경제주체들에게 끼치는 의부불경제가 내부 화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각 경제주체는 노동의 평 균생산물가치가 시장임금률보다 큰 이상, 계속 노동두입을 증가 시킬 것이다. 결국 균형은 Wo=VAP 가 성립하는 점 Z 에서 이루 어지고 집단의 총노동투입량은 L3 가 되지만, 경제적 렌트는 0 이 다. 사유제에 비해 공유제에서 소산되어 버리는 렌트의 크기는 6. XZT 의 넓이=6. VW 。 X 의 넓이와 같다. 〈 그림 l 〉 에서 집단의 전체 노동투입량이 L1 을 넘으면 추가 노 동두입으로 추가로 얻는 산출물 가치가 노동의 기회비용보다 낮 다. 그리고 총투입량아 L2 에 이르면 노동의 사회적 한계생산물 가치가 0 이므로 추가로 투입한 노동은 집단의 총산출량을 전혀 늘리지 못한다. L2 수준을 넘어 노동을 투입하면 오히려 총산출

량이 감소한다. 그 원인은 목초지의 경쟁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의부 불경제에 있다. 그런데도 목초지 공유로 인하여 의부 불경 제의 가치귀결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당사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탓에, 죽 당사자가 의부 효과와 상관없이 오직 사적 비용과 편익 만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탓에, 렌트소산이 크게 일어나는 균형 이 성립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사유제에 비해 공유제에서 자원울 과도하 게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7) 간결하게 말하면 개별단위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서 (또는 사적 한계생 산성이 사회적 한계생산성보다 높아서) 생산활동이 사회적 최적접 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자원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7) 공유재산이 목초지가 아니라 어장인 경우에는 어족자원이 점점 고갈될 것이다. 이 결과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형에 대해서는 S. N. Cheung (1970) , The Str u ctu r e of a Contr a ct and the Theory of a Non-Exclu-siv e Resource,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13 (Ap r il) 을 참조하기 바람.

둘째, 공유자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공유제 에서는 자원보존을 위한 투자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는 유인이 약하다. 목초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초 관리와 지력회복이나 개선을 위한 두자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초지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개별 단위가 목초지의 생산성을 개선 • 유지하기 위한 노력울 기울여도, 그것에서 기대되는 수익 울 그가 완전히 전유할 수 없다. 집단 구성원의 수를 N 이라고 하면 그는 단지 그 수익의 1/N 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 해서 투자활동의 사회적 수익률은 높지만 사적 수익률은 아주 낮 기 때문에, 개별단위가 목초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활동에 노

력을 기울일 유인이 약하다. 이처럼 공유자산 과다이용과 그에 대한 과소두자로 말미암아 결국 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해질 것 이 다. 이 것 이 흔히 〈 공유지 의 비 극 the tra g e dy of the com- mons 〉 으로 칭하는 현상이다 .8) 또한 특정한 개별단위가 이 문제의 사회적 성격을 예리하게 간 파하여, 과도한 목초지 이용이나 과소두자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다고 해서 문제 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이 상황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유 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특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개별 단위가 단독으로 사육 가축 수를 줄이거나 목초 지에 대한 두자 를 늘리는 경우, 그것은 단순히 다른 단위들의 노 동생산성을 높여 그들에게 사육 가축 수를 증가하도록 만드는 유 인을 제공할 뿐이고 공유재산이 겪는 비극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 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길거리에 껌울 밸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도에 늘 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치 와같다. 물론 역사적으로 실재한 공유재산의 실상과 추상적 경제모형간 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자원을 공동소유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원이용을 규제하는 공동체적 규칙을 갖 고 있었다. 그 규칙의 제약 아래 각 구성원은 자산의 일정지분에 대한 이용권을 보유하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흐름에 대해 완 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분적인 전유권을 보유한다. 다만 지분 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양도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체적 규제는 자원 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히 성 공한 반면에, 과소두자의 문제에는 성과가 미약했다. 자리원리가 8) G. Hardin ( 1 9 68), The Trage dy of the Commons, Sc ien ce, vol. 162 참조.

강하게 작용하는 한 공유제에서 자산관리의 효율성은 사유제에서 보다 떨어지고 자원개발의 성과는 훨씬 더 떨어진다.

더욱이 공동체적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비 극은 매우 심각해전다. 이 경우 우리가 현실에서 공유어장의 어 족고갈 ,9) 공유하천의 오염, 개인소유 화장실보다 훨씬 더 불결 한 공중화장실, 대학사회에서 여기저기 망가지거나 훼손된 채 방 치되어 있는 자산을 빈번히 관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옛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 문제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취득욕의 탓 으로 돌릴 수 없디는· 것을 시사한다.

9) 라이브캡 G. D. Li beca p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1930 년대 후 기에 연 . 50 만 돈을 초과하던 정어리 어획량이 경쟁적 남획으로 1950 년 대 초에는 2 만 톤으로 급감했고 1952 년 경에는 사실상 정어리 어획활 동이 종결되었다고 한다. G. D. Libe cap( 19 89), Contr ac ti ng forP rope r t y Ri gh ts (Cambri dg e Univ . Press) , 제 5 장 참조.

3) 국유재산 국유제는 의면상 단순히 공유제를 국가 전체에 확대적용한 경 우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유제가 국유제로 확장되면 재산권 의 실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공유제에서는 재산권이 공 동체의 성격이 강한 작은 집단에 귀속하므로, 재산권 정의와 집 행에서 각 구성원이 적어도 얼마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나라에서 국유제를 채택 하는 경우 일반 시민은 실질적으로 재산 이용과 처분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유제에서는 국유자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실체적인 소유자

가 없으므로, 국유라는 것은 법적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 소유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국유자산에 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유효 통제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집단이 행사한다. 이 유효 통제권은 당연히 정치권력을 장악한 엘리투 집단의 수중 에 있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국유라는 말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치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유제의 성과는 크게 엘리트 통치집단이 현인정치의 형태로 얼마나 유효 통제권을 은혜로운 온정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입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가에 의존한다. (물론 현인정치를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 중앙 계획경제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NIT 는 후자의 경향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 측한다.

자원 국유는 통치 엘리트에게 자원 배분을 선택할 권리, 소득 분 배를 결정할 권리, 그리고 권력충으로 전출하는 것과 거기에서 추 방당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준다. (중략) 지도총의 구성원들은 집단 안에서 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꾀할 유인이 강하 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비공식적인 영향력 채널이 발 전하였으며 예측한 대로 권부(權府)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위해 서 로 경쟁하였다 .10) 10) Pejo v ic h (19 95) , Economi c Analys is of Instit ution s and Sys t e m s (Kluwer Academi c Publis h ers) , 143, 147 쪽. 보스렌스키 M. Voslensky 에 따르면 구 소련에서 동치 엘리트는 노멘클라두라 nomenkla tu ra 로 불리었다• 그것은 약 100 여만 명이고 여러 충으로 나뉘어 있었다. 최상 충은 당 최고 지도부이고, 최하층은 경제 ·교육·과학기관의 중십적 인 물로 되어 있었다. 노멘클라두라는 세 가지 부의 원천을 가졌다. 급료 (최 하층 노멘쿨라두라의 급료가 평균 급료의 10 배) , 공인받은 편익 (특 권총 상점, 식당, 병원, 여가시설 등의 이용권), 묵인되는 편익(후원,

가족에 대한 좋은 직장, 외국여행, 오락행사 입장권 등). 이렇듯 젊은 이는 노멘클라두라에 둘어가기를 갈망했으며 상급자에 대한 충성은 후 한 보상을 받았다. M. Voslensky (1984) , Nomenklatu r a, Doublday ; Pejo v ic h (1995), 143 쪽에서 재인용함.

통치집단이 국유재산울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도 동구권이 몰락하기 전에 소수의 반체제인사를 제의하고 일반국민이 체제에 순응하거나 무저항의 태도를 보인 것은, 크게 통치 엘리트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기초적인 생활수단-고용안 정, 과중하지 않은 작업부담, 느리지만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 등 울 제공받은 것에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억압과 함께 제도적 틀의 결함, 통치 엘리트의 파행적 체제 운영으로 기 초적인 생활수단조차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동구권은 몰락하게 되었다. 끝으로 국유제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다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물적 • 인적 자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 게임규 칙 유지와 보호 ® 계획 작성 ® 계획 집행 ® 개별단위, 특히 기업에 대한 감독비용. 물론 게임규칙 유지와 보호에 드는 거래 비용은 재산권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유제 사회는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단 일 기업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조직 통치비 용이 다른 체제에 비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조직이론이 우 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어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1)

11) 그 이 유에 관해 서 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W illiam son (1975) , Markets and Hi er archie s (Free Press) , 제 7 장 ; R. Radner (19 92) , Hier- archy : The Econom ics of Manag ing , Jou rnal of Economi c Lit era tu r e, 30 (3) .

3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제적 성과 앞 절의 재산권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이 절은 기업의 소유구조 가 달라짐에 따라 그 구성원의 행동양식이 어떤 영향을 받아, 어 떻게 상이한 경제적 귀결을 낳는지를 고찰한다. 우리는 먼저 기 업을 여러 생산요소 소유자들간의 동맹(또는 팀)으로서 파악하고 그 일반적 성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자본주의 사유재산제에 서 여러가지 사업조직형태_영리기업인가 비영리조직인가, 전 자의 경우 개인기업 • 파트너십 또는 주식공개 법인기업인가――­ 의 소유구조가 낳는 경제적 귀결을 분석한다. 끝으로 마지막 소 절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고형의 노동자 자주관리기업과 구 소 련의 국유기업을 검토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경제조직만을 다루 고 정치조직은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절에서 따로 디두기로 한다. 1) 기업에서 측정과 감독문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일정한 계약관계를 맺 고 소유 두임물을 연합함으로써 형성하는 생산동맹 또는 팀이다. 그 계약관계는 기업자산의 소유관계,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팀 구성원들간에 분배하는 방식, 기업경영에서 구성원들 간의 권위관계 등을 규정한다. 왜 요소 소유자들이 시장에서 독 립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기업을 형성하는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산동맹 또는 팀으로서 모든 기업 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조직적 문제들-요소들의 기여 측정과 감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목표는 기업의 소유 구조가 이 조직적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 는데 있다.

먼저 기업의 조직적 문제는 다음의 세 측 면에서 파악할 수 있 다. 첫째, 기업에 참가하는 생산요소 소유자가 팀 생산에 기여하 는 두임물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이 점은 특히 물적 두임물보다 노동이나 기능과 같 은 인적 투입물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다소간 서 로 나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원이 정해전 업무수행을 위 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했는지 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원들의 노력지출의 양과 질 을 완전하게 감 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감독은 완벽할 수 없다. 이것은 각 사원이 자신의 노력지 출에 관해서 얼마의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노력지출 감소가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태만의 유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는 노력감소의 편익을 전부 향유하는 반면에, 그것에 서 기인하는 조직성과의 저하에 대해서는 1/N 밖에 부담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이 필요해지지만 감독비용 一 __대체로 감독량아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는 경향이 있다 ――- 의 제약 때문 에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감독의 한계비용이 그 한계편 익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둘째, 기업의 산출물은 여러 생산요소 결합의 산물인데, 각 생 산요소(또는 그 소유자)의 개별적 기여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 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 경기에서 각 참가자의 기여를 어떻게 측 정할 수 있는가? 만약 개별적 기여를 별로 비용을 둘이지 않고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 요소에 그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같은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위에 서 지적한 태만문제를 피하고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산출량 울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므로

12) 개수급pi ece ra t e 과 갇은 성과급제는 부분적으로 기여측정문제에 대 처하기 위한 보수지불 방법이다.

태만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셋째, 감독 자체가 협력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감독은 또 다른 형태의 노력 지출을 뜻하므로, 아무도 감독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 감독에 들어가는 비용 은 감독자가 모두 부담하는 반면에 거기에서 얻는 추가적 기업이 익은 다른 사원들과 나누어 갖게 된다. 여기에서 기업의 감독기 능을 효율적으로 특화하는 문제가 생긴다. 팀 구성원들이 체결하 는 계약관계의 성격에 따라 감독, 따라서 기업 전체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위 논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상이한 소유구조가 함축하 는 상이한 경제적 결과를 살펴보자. 2) 자본주의 기업형태 (I) 개인기업 개 인 기 업 entr e p re neuria l firm (또는 고전적 기 업 classic a l firm ) 은 기업의 소유주가 동시에 경영자가 되는 기업형태다. 기업가는 나머지 요소 소유자들과 일정한 계약관계를 통해 약정 보수를 지 불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소를 이용하고 감독할 권리와 잔여소 득 res i dual i ncome 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물론 약정 보수를 지불한 후 남는 잔여소득이 음이면 기업가는 손실을 입게 된다. 죽 기업가가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위험울 포함하여 그 모든 가치 귀결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기업형태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업가가 잔여소득을 전유하므로 나 머지 생산요소들을 열심히 지휘하고 감독할 유인이 아주 강하다.

그 반면에 한 기업가가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상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자산은 기업활동 이 실패하여 나머지 요소 소유자들에게 약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담보수단을 나타내므로, 자산이 크지 않다는 것은 두 측면에서 기업규모를 제약한다. 첫째, 나머지 요소 계약자들은 임금체불과 감은 약정보수를 지 불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 가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다른 요소 소유자들이 팀생산에 참가할 것이다. 둘째, 동일한 이유에서 개인 기업가는 금융을 통해 의부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제약을 받는다. 그가 시 장 이자율을 지불하고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작거나 더 큰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위험 프리미엄의 형태로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채무상환 보증은 궁극적으로 기업 가가 보유하는 자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개인기업은 기업가 자산의 열성적인 감독을 통해 팀 구성원의 태만을 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기업가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무한 책임을 지므로 규모 팽창에 엄격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다. 이것은 다시 당해 산업에 큰 규모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개인기업이 생 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규모경제가 큰 경우 그것을 온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두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2) 파트너십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와 같은 파트너십 p ar t nersh ip은 2 인 이상 의 기업가가 연합하여 개인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출현하였다. 개인기업에 비해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때 로는 자본주와 경영자의 역할을 파트너들이 분담하는 계약을 통

해 소유와 경영기능의 특화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기업 경영과 감독기능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파트너의 태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접이 존재한다. 또한 파트너 쉽에서는 전형적으로 어느 한 파트너의 기업활동의 가치귀결을 모든 파트너가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파트너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철회하지도 못하게 되 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자위험도 높고 소유자산을 두자기회의 동태적 변화에 맞추어서 다른 용도에 신축적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렵다. 죽 잘못되는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에게 볼모로 잡힐 위 험이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의 사업활동을 비교적 잘 측정할 수 있고, 파트너들간에 각별한 친분관계가 존 재하는 사업에 적합하다. 천분관계는 연합과 탈퇴를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법률회사, 세무회사, 공동 연구팀 등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분야를 제의하고 파트너쉽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기업형태가 아니어서 현실에는 그다지 혼하지 않다. (3) 공개법인기업 공개 법 인 기 업 pu bli c corpo rati on (이 하 법 인기 업으로 약칭 함) 은 기업주식을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회사 형태 기업이다. 소 유구조의 측면에서 이 기업형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주주의 유 한 책임과 자유로운 주식 양도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울 아주 많 온 주주가 분산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죽 법인기업은 대체로 〈분 산적 소유구조t he dis p e rsed str u ctu r e of ownersh ip〉를 갖는다. 이 특성은 대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유한 책임원칙은 주주가 위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따라

여러 법인기업의 주식에 집중적 또는 분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위험 기피적 주주는 기대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도가 낮 은 주식을 선택할 것이며 위험 애호적 주주는 위험도가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선택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유한 책임 은 다각적 주식보유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 주식 양도성은 언제든지 주주가 주식소유로 기대할 수 있 는 미래수익을 할인된 현재가치로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시간 선호율과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기업 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미래가치를 크게 할인하는 높은 시간 선호율을 갖는 투자자는 수익률은 낮지만 회임기간이 짧은 두자 프로젝트를, 시간 선호율이 낮은 투자자는 회임기간은 길지만 수 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롤 선호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 양도성 은 자본공급을 지배하는 시간 선호율과 자본수요를 지배하는 투 자 수익률을 사회적으로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유한 책임과 주식 양도성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 험선호와 시간선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두자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이 많은 사람에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식 양도성이 있을 때 부 국대화를 꾀하는 주주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두자자금을 전환할 것이 므로,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자본의 최적 효율성을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 물론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가격이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경쟁적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한편 법인기업은 분산적 소유구조에서 기인하는 특유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임의의 법인기업에 대해 소유자(주주)의 수 가 아주 많을 것이므로 각 주주는 공유자산의 경우처럼 기업경영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두지도, 실제로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심지어 어떤 주주에게는 기업경영에 참가하 는 것이 귀찮은 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가 전체 주식의 1/N 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취하는 행동에서 발생하는 가치귀 결 중에서 단지 1 / N 만을 책임지게 된다. 주주가 기업경영에 무 관심해지는 이러한 경향은 그가 다른 기업들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할 때 한충 더 강해전다. 그래서 법인기 업은 계약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주주를 위해 기업을 대신 경영해 주는 전문 경영자를 고용한다. 그 결과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와 경 영 자간에 는 일종의 〈 대 리 관계 ag e ncy rela ti onsh ip 〉 가 성립한다. 대리관계 는 〈 하나 이상의 사람(주인 pri n c ipa l 또는 법률용어로 본인)이 다른 사람(대리인 a g en t)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어떤 서비 스를 수행하도록 하 는 , 그리고 얼마의 의사결정 권위를 대리인에 게 위임하는 계약 〉 13) 이다. 주인이 대리인의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비용이 양이라면 대리인이 반드시 주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증진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대법인기업의 일반 주주처럼 대리인(경영자)의 활동내역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려 고 하더라도 유효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감독바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는 태만행위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젠슨 M. C. J ensen 과 메 클링 W. H. Meckl i n g에 따르면 대 리 관 계에는 세 종류의 비용이 수반한다. 첫번째 비용은 주인이 대리 인에게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부담하는 감독비용이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이러한 감독 13) M. C. Jen sen and W. H. Mecklin g (19 76) , Theory of the Fir m : Manage r i al Behavio r , A g en cy Costs , and Ownership Str uc tu re , fou r-nal of Fin a nc ial Economi cs, vol. 3, 308 쪽.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주인과 대리인간에 잠재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인도 유리한 계약조건을 얻기 위해 주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 울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비용 bond i n g cos t s 을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이 그 예다 . 셋째, 주인이 감독비용을, 대리인이 담보바용을 부담하더라도 대리인의 태만행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감독비용 을 고려 하면 어느 정도의 태만행위가 존재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주 인에 게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백화접에 근무하 는 직원에 게 근무시간에 개인적 용무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 는 데 들 어 가는 감독비용은 거기에서 얻는 편익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젠 슨과 메클링은 잔존하는 태만행위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을 잔여 손실 resid u al loss 이라고 칭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리관계에 수반 하는 거래비용은 주인의 감독비용, 대리인의 담보비용, 잔여손실 을 합한 것이다. 법인기업의 대리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는 벌 A. A. Berle 과 민즈 G. C. Means 이 래 〈소유와 경 영 분리 the sep a rati on of ownership and contr o l> 문제로서 다루어왔다. 원래 벌과 민즈 의 논지는 주주와 전문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를 경고하 는데 있다. 소유와 경영 분리는 소유주와 경영자의 궁극적인 이해가 괴리할 지 모르고 실제로 흔히 괴리하는, 그리고 이전에 힘 사용을 제한하 는 작용을 한 견제수단의 많은 것을 사라지게 한다. (중략) 생산수 단에 대한 물리적 통제권은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는 중심적 경영자

들에게 넘어갔는데, 그들은 결코 반드시 주식 소유자의 이익을 위 해 재산을 운영하지 않는다. 산업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그 결과물 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분리되었다. (중략) 원자적 재산 의 붕괴는 이윤추구가 소유자에게 산업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 록 촉구한다는 구래의 가정을 파괴한다. 14) 벌과 민즈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의부인이기 때문 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장악한 경영자에 유효하게 대항할 수 없다 고 보았다. 또한 경영진의 운영방침에 불만을 갖는 주주가 주식 매집(株式買康)이나 위임장 동원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는 것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주식매집은 당해 주주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 한계로 제약을 받고 많은 위임 장 동원에는 큰 거래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위임장 동원은 오히 려 기업의 정보채널을 장악한 경영진이 유리하다. 그 결과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주주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경영 자의 재량권의 범위가 상당히 커서, 경영자는 자신의 효용을 높 이는 활동_특히 비금전적 보수를 제공하는_에 기업의 자 원을 많이 지출한다. 업무수행을 빙자한 개인여행, 더 넓고 호사 스러운 사무실, 아름다운 비서, 과다한 업무 추전비, 불필요한 조직부서와 인원, 수익성보다 기업규모 팽창을 겨냥한 두자형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정통파 NIT 는 대법인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을 낳는다는 벌과 민즈의 명제에 대해서 정 14) A. A. Berle and G. C. Means (19 32) , The Modern Corp o rati on and Pr iva te Prop er ty , revis e d ed. (Ha rcourt , Brace & World, Inc., 1966) , 7, 8, 9 쪽.

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15) 비록 임의의 한 법인기업만을 떼어 놓고 보면 분리명제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지만 기업의 효율성, 죽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자의 행위와 성과를 통제하는 여러가지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 경영자 통제시장 marke t s for corpo rate con t rol 〉 이라고 하며 그러한 메 커니즘으로서는 다음을 들고 있다.

15) 선구적 연구는 H. Manne (1965) , Merge rs and the Market for Cor- po rate Contr o l, jo urnal of Politi ca l Economy , 73 (Ap ri l) 이 다.

첫째, 기업 내부와 의부에서 참재적 또는 실제적 경영자들간에 경쟁이 존재한다. 기업 내부에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경영자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동료 또는 하급 직원의 도 전이 기다리고 있디는 -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경영 진은 의부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교체될 수도 있다. 둘째,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믿는 바와 갇이 자본시장이 효율적 으로 작동한다면 경영자의 경영실적은 공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 는 당해 기업의 주식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경영성과가 좋지 못 하면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이 회사에서 빠져나가 결국 그 기 업과 경영자는 도태될 것이다. 죽 경쟁적 사업환경에서 기업의 생존 필요 때문에 경영자의 태만행위가 제약을 받는다. 셋째, 경영자의 무능이나 불성실로 성과가 나쁜 기업은 의부인 의 매수와 합병의 좋은 표적이 될 것이다. 경영성과가 나빠 주식 가격이 낮은 기업을 싼 값에 매수하거나 합병한 뒤 경영진을 교 체함으로써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매수자나 합병기 업에게 경영전은 쫓겨날 위협을 받는다. 정통파 경제학자는 경영자 통제시장에서 작용하는 세 유형의 경쟁압력 덕분에 법인기업이 결코 다른 기업형태에 비해 비효율 적이 아니라고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비효율성은 법인

기업의 장점一 ― 특히 대규모자본을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충분히 상쇄된다고 믿는다. 이 점은 정통 파 NIT 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 연구전략 〉 을 잘 보여준다. 임의의 경제조직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약 또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했는지를 탐색하라. 탐색 결과 그 장치에 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의 여지를 발견하거든 그 조직이 활동하는 환 경에서 그 것 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경쟁적 압력을 가하는 메커니즘 울 탐색하라. (4) 상호회사와 비영리조직 먼저 신용협동조합과 공제조합과 같은 상호회사 mu t uals 는 가 입자(조합원)가 잔여소득 청구권자이며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매 매할 수 없다는 소유구조가 특칭이다• 소유권은 가입으로 취득하 고 탈퇴로만 상실한다. 소유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경영실태를 세심하게 감독할 유인이 아주 약하고,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자유 롭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가치귀 결을 자본화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에는 광범위한 태만 행위 -법인기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만 행위에 더하여, 천인척 채용의 네포티즘 nep o ti sm, 재임기간 연장一―-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소유권이 자본시장 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경쟁적 압력의 시험도 받지 않는다. 그 럼에도 상호회사가 현실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보호나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에서 생기는 연 대성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한계 때문에 상호회사 가 경쟁적 환경에서 법인기업처럼 큰 규모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 이다.

다음에 비영리조직은 상호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더하여 그 영리적 경영성과가 시장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결함이 있다. 따라서 운영상의 태만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럼에도 비영리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공하는 비경제적 효용원천——윤리적 또는 정치적 이념, 종교, 사회적 위엄이나 정치적 파워 ___ 때문이다. 조직 운영자금은 주로 기부행위에서 조달하고 조직활동이 제공하는 비경제적 효용원천 ___ 이념 등 ―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소수의 회원들이 조직운영을 담당하 게 된다.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적 회원집단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얻는 사회적 위엄이나 정치적 파워로 보상을 받는다. 한국에서 많은 사회단체의 중심인물이 빈번히 정 계에 진출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시사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5) 정부규제기업 민간기업이 정부에게 이런저런 규제를 받는 경우 그것은 재산 권 접근법의 관점에서 기업 재산권 약화를 뜻한다. 현실에서 그 것은 다양한 유형 -~가격통제, 진입통제, 이윤통제 __: 으로 나타나고 또 각 유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지만, 여기 에서는 자연독점 natu r al monop o ly 기 업 에 대 한 정 부의 이 윤율 규제를 전형으로 삼아 재산권 약화가 초래하는 결과를 살펴보자. 자연독점은 수도, 가스, 전력, 철도 등의 소위 공익성 사업 pu bli c u ti lities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모수익이 체증(또는 평균비 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생산조건이 성립할 경우에 는 한 사업체가 공급을 독점하는 것이 비용상 유리하다. 그러나 그것은 독점을 뜻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민간기업인 경우에 정부

는 공익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율에 상한선 울 두는 통제 정책을 흔히 실시한다. 이윤통제는 〈 규제대상기업 이 두자자본에 대한 합당한 수익을 포함하여, 기업이 서비스 공 급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16) 는 형식 울 취한다. 그 취지는 독점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서비스 공급 기업에게는 사회적 평균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요자에게는 생산비 에 대응하는 가격으로 저령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규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분석은 이윤동제가 다음과 갇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보였다. 첫 째 , 공식 적 으로 공급가격 을 비 용가산기 저 cost- plu s bas i s 에 서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비용을 극소화할 유인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일정한 가격을 보장받기 때문에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규제기관이 규제기업의 모든 비용요소를 똑같이 찰 감독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명목상 경영에 필요한 경비보다는 급여 를 통제하는 것이 더 용이하므로 규제대상기업에서 경영전을 포함하여 회사원의 비금전적 보수를 늘리는 행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두번째 비효율성 요인과 비슷하게 자본비용이 노무비용 만큼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아서 기업이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 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생산구조가 과도하게 자본집약적 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애버치-존슨 효과th e Averch-Jo h nson e ff e ct로 알려져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철도회사의 철로가 16) Posner (19 86) , 320 쪽. 17) H. Averch and L. L. Joh nson(1 9 62), Behavio r of the Fir m under Regu la to r y Constr a in t s , Ameri can Economi c Revie w , 52 (December) 참조.

과도하게 긴 이유는 이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넷째, 규제기업이 산하에 규제받지 않는 자회사 를 거느리고 있 다면 내부거래 등을 이용하여 규제기업의 이윤중 일부 를 자회사 로 빼돌린다. 또 자회사가 없다면 자회사 설립이 효율적이지 못 한 경우에도 그것을 설립함으로써 사업영역을 다른 시장으로 팽 창시킬 유인이 생길 것이다. 3) 사회주의 기업 18) 전형적인 사회주의 기업형태에는 구 유고연방의 노동자 자주관 리기업과 옛 소련의 국유기업이 있다. 유고형 기업은 기업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원 전체가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선 출 하는 〈 노동자 위원회 Workers' Comm itt ee 〉 를 통해 기업 경영에 참가 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특칭이다. 그 반면 국유기업 sta t e 18) 여기의 서술은 다음의 문헌에 의존한다 : B. Ward(1 9 58), The Fir m in Illyr ia : Market Sy nd ic a lism , Ame ri can Economi c Re vi e w , 48 (4) ; G. W. Nutt er (19 68) , Markets W itho ut Prop e rty : A Grand Illusio n , in Furubotn and Pejo v ic h eds. (1974) ; Furubotn and Pejo v ic h (19 70) , Prop e rt y Rig h ts and the Behavio r of the Fir m in a Socia l is t Sta t e : The Examp le of Yug o slav ia, Zeits ch ri ft fi沿 Nati on aliik o n o m i e, 30 (3 -4) ; Furubotn and Pejo v i ch (19 72b) , The Sovie t Manage r and Innova- tion : A Behav ior al Model of the Sovie t Fir m , Re vu e de L 'Est, 3 (Ja nuary ) , repr i n t e d in Furubotn and Pejo v ic h eds. (1974) ; Furubotn (1974) , Bank Credit and the Labor-Manag e d Fir m : The Yug o slav Case, Canadia n -Ameri ca n Slavic Stu d ie s , rep r in t e d in Furubotn and Pejo v ic h eds. (19 74) ; J. Vanek(1 9 77) , The Labor-Mana ge d Economy (Cornell Univ . Press) ; J. P. Bonin , D. C. Jon es and L. Putt er man (19 93) , Theoreti ca l and Emp iric a l Stu d ie s of Producer Coop e rati ve s : Wi ll Ever the Twain Meet ? , Jou rnal of Economi c Lit era tu r e, 31 (3) ; Pejo v ich (1995) , 제 13 장.

-owned fi rm 은 국가가 공급하는 생산요소로 중양계획기구가 설 정한 생산목표를 달성하며, 하부에 대한 명령과 상부에 대한 보 고라는 정보 흐름이 그 특징이다. (I) 유고형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먼저 유고형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하 유고기업으로 약칭함) 의 제도적 환경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자. 1950 년에 〈노동자 집단 기업 운영법 〉 이 제정된 이래 유고기업은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사원이 기업경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사원들이 선 출하는 노동자위원회가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산출과 투자 계획, 고용량, 사원 고용과 해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또 한 경영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는다. 경영자 는 위원회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선거위원회가 주관하 는 공개선거에서 선출된다. 경영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실무경영을 담당하며, 위원회에 직접 책임을 진다. 유고기업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 고정자본 운영에 관한 법 (1953 년 12 월)은 기업에게 단지 자본 〈이용권〉만 울 부여하였다. 이 법은 기업이 두 제약 아래 자본재를 생산하여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하였다. 첫째, 기업은 상각충당금 등을 통 해 자산의 장부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장부가 치 미만으로 다른 기업에게 자산울 매각하였다면 기업이윤에서 차액을 벌충해 두자에 충당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국가에 자본 가치에 대한 이자 -1965 년 현재 연리 4% __- 를 지불해야 한 다. 이 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에 행 정적으로 계획한 무자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이윤지향적 기업이 자본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본 재롤 매각하는 기업은 매입기업에게 단지 이용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유고기업의 총수입의 분배방식 (1965 년 기준)은 다음과 갇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생산경비 _~감가상각, 조달비, 자본이자, 판매세, 기타 의무一―{롤 뺀 것이며, 이 이윤은 임금기금과 사 업기금으로 나뉜다. 따라서 노동자가 실제로 지불받는 급여는 기 업의 실현이윤, 임금기금과 사업기금간의 이윤분배, 사원들간에 임금기금을 분배하는 기준에 의존한다. 노동자위원회가 두번째와 세번째 것을 직접 통제하고 생산계획을 통해 첫번째 것을 간접적 으로 통제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유고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행 동할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한 최초의 학자는 워드 B. Ward 이 다 .19) 그의 모형에서 유고기업은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이윤 극 대화 대신에 노동자 1 인당 배당 (1 인당 부가가치에서 자본비용을 뺀 것)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는 유고기업의 고용과 두 자행태에 관한 두 함축에 한정하여 재산권 접근법의 주장을 살펴 본다. 먼저 고용패턴에 관한 함축을 도출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산출물만을 생산하고 노동을 동질적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 정한다. 단 p=의생적으로 주어지는 산물물 가격, Q=산출량, C= 모든 고정생산비용, L= 노동 두입량. 그러면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유고기업 의 최적 고용량은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더 적다•〉 이 명제는 다 음과 같이 증명된다. 우선 극대화되어야 할 1 인당 배당은 (pQ- C)/L 이다. 이 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한 1 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pQ' (L)=~ 19) Ward (19 58) 참조.

그러면 위 명제 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Le 를 이윤 극대화 자본주의 기업이 고용하는 최적 노동량과 단기이윤 (pQ一 c­ wLc) 이 양( 陽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pQ― C 一 wLc>O, w= pQ' (Lc) 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w= p Q' (L c) <~ ) —c ® 위 식은 자본주의 기업에서 최적 고용량이,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 - 만약 그것 을 유고식으로 운영한다면 성립할――』노동 자 1 인당 배당보다 작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반면에 유고기업에 대한 최적 고용량을 L* 로 표시하면 pQ' (L*) =--2.Q (『*) —C ® 죽 유고기업의 경우에 노동자 1 인당 배당은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1 인당 배당과 갇아지는 고용 수준에서 극대화된다. ® 식에 비추어서 ® 식에서 결정되는 L* 는 자본주의 기업에게 는 이윤 극대화 고용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생산함수가 노동의 한계생산성 체감을 보안다면, 즉 Q (L)

다. 후자의 경우에 그는 기업의 투자적립금에 대한 그의 지분을 표시하는 개인 출자계정을 갖고 지분에 따라서 투자수익을 배당 받는다. 그런데 두자수익 배당은 집단소유로 인하여 두 가지 측 면에서 노동자의 기업저축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첫째, 노동자는 그가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수익을 배당받 울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예상하는 잔여 재직기간이 그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그가 임의로 퇴사할 경우 일반 적으로 그가 두자한 자금을 전부 반환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장 차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를 발견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 는 기업계정에 저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노동자 가 기업의 투자자금계정에 저축하는 경우 그는 개인저축에 비해 일정한 재산권 약화를 겪는다. 이제 유고기업에서 위와 갇은 재산권 약화가 노동자의 저축행 위, 그 결과 기업의 두자행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롱 살펴 보자. So= 두자소요액, r= 균형 두자수익률, s= 은행예금 이자 율, T= 두자기간이라고 하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아래 식을 충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Si=~T (rSo)t! (1 +s)t © t= l ©식은 분명히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은행예금에 대한 수익과 기업의 투자계정에 저축하는 자금에 대한 수익이 동등하 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 r 이 은행예금 이자율 s 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투자기간이 짧아질수록 r 과 s 간의 차가 커져야 한다. 예를 들어 s=0.05 이고, T=l 이라고 하면, s 。 (1+0.05)=rS 제서 r=l. 05 , 죽 105% 가 되어야 한다. T 가 5, 10 또는 20 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두자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

하는 데 필요한 균형 두자수익률 r 은 각각 23%, 13%, 8% 로 낮 아진다. 결국 노동자의 평균 예상 재직기간이 짧울수록 r 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고기업의 노동자가 회임기간이 짧은 투자를 선호할 것임을 뜻한다. 그 결과 수익률은 매우 높지만 장 기투자가 필요한 생산기회는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 단기투자 에 편향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유고 연방은행이 기업부문 에게 대부자금을 저이율로 아주 풍부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갇이 거시적으로 과다한 은 행신용의 팽창,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쉽다. 또한 두자 자금을 사내적립금 대신에 국가신용에 의존하게 만드는 관행은 장기적으로 자기자본 조달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2) 소련형 국유기업 구 소련의 국유기업(이하 소련기업으로 약칭함) 체제에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행동주체는, 중앙 당국에 책임을 지는 제약조건에서 생산단위의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이다. 여기에서는 소련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기업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울 보인다. 첫째, 중앙당국은 두 성공지표-~총산출량과 평균비용, 실현이 윤――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성과를 판정한다. 둘째, 기업은 고정자산에 대해 임대료도,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다. 셋째, 기업 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 서비스를 고용하지만 그 활동에 관해 중요한 제약을 받는다. 생산계획은 기업 임금기금의 크기를 한정하고 행정적으로 설정한 호봉(號棒)이 상이한 기능에 대한 상대적 급여를 규정한다.

경영자가 기업경영으로 얻는 효용_임기, 승전기회, 금전적 보수 __ 은 계획목표 달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경영자는 가능하 면 많은 생산요소를 기업안에 축적하려고 한다. 기업 안에 축적 된 여유 생산요소는 특히 생산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우발적 사건 __-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생산중단, (빈번히 일어 났듯이) 요소나 중간투입물의 공급 지연一一고갈생에 대비하기 위 해서도 긴요하다. 두임물 중에서 고정요소는 국가가 무상으로 지 원하므로 그는 할당된 산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추가적 자본 공 급이 간급히 필요하는 것을 고위충에게 설득하거나, 추가적 지원 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목표의 하향 조정을 승인받기 위한 구실 울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 회계상의 생산비용은 가변 두임물에 의 존하므로 그것을 축적하려면 경영자는 중앙당국이 가능하면 더 낮은 생산목표를 할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기업의 생산능력이 중앙당국이 평가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 은 수준에 있다고 속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 것 인지는 경영자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달렸고 후자는 다시 감독비용의 크기에 의존한다. 감독비용이 높을수록 기업 안에는 더 많은 생산요소의 여유분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단기적으로 경영자가 여유분을 보유할 수 있을지 라도 소련기업에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내재적인 메커니즘이 존재 한다. 왜냐하면 경영자가 출세하는 길은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하 는 것이고 초과 달성을 위해서는 여유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것을 통해 얼마 동안 경영자가 특별보상-훈장, 영웅칭 호, 보너스, 특별휴가 등-울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 중앙당 국은 당해 기업이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했다고 판단하여 계획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경영자가 지속적으로 좋은 기업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그런 만큼 소련기업에도 경영자가 비용 절감 혁신을 일으 킬 참재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잠재적 유인이 현실화하는지 는 경영자가 기업의 실제 생산능력을 중앙당국에게 얼마나 은폐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중앙당국이 기업 목표를 느슨하게 책 정할수록 그리고 감독이 엄하지 않을수록 혁신 노력은 커질 것이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주의에서 채용하는 통상적인 유인장치가 부족하므로 소련기업은 소유구조의 특성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이 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유자산에 대한 유효 통제 권을 장악한 당료와 행정관료 지배집단의 이해관계와 다른 소련 시민의 사회적 신분상승_―-예를 들어 다른 경영자의 비리(非 理) 고발을 통한-욕구에 비추어서 공정하고 관용적인 감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나타난 소련 몰락의 역 사가 이 논점을 입증하는 듯하다.

4 법에 관한 경제적 분석 20)

20) 이것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다룬 대작-~박세일 (19 94) 一이 이미 나와 있후로 우리는 단지 법 경제학의 기본 아이 디어만을 서술하는 데 그친다.

법에 관한 경제적 분석은 문헌에서 통상 〈법 경제학 law and econom i cs 〉으로 알려져 있다. 법 경제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위 에서 상술한 재산법 접근법을 법에 적용하는 데 있다. 원래 법학 에서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접근법은 법 정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었다. 그 경우 암묵적으로 개인은 공공정신에 따라 법률이 요구 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가정되었다. 그래서 법률은 전체 사회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법 경제학은 그 실증적 분석에서 개인의 법률행위도 효용 극대화가 지배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전통적 법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연구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아울러 법률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도 어떤 정의관념 대신에 경제적 효율성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 법 경제학은 1970 년대부터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제 앵글로_색슨 세계에서는 대학(원)의 법학과정에서 정규과목으로 자리잡았다. 법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적 아이디어는 이미 코스의 1960 년 논문에 들어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법학에 적용함으로써 법 경제학을 체계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하버드 대 학교수인 캘러브레 시 Guid o Calabres i로 평 가한다. 캘 러 브레 시 는 1961 년에 발표한 논문 21) 에서 법이 채용해야 하는 효율적인 손해 배상 책임원칙에 관해 다음 명제를 제출함으로써 법 경제학 발전 울 위한 초석을 놓았다. 자원 배분에 관한 엄격한 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손실 배분체계 는 재(財)의 가격이 그 사회적 비용 전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 록 하는 체계다. (중략) 어떤 당사자가 사실상 특정한 손실비 용을 적철한 활동이나 상품에 배분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처지 에 있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당사자가 제일차적 으로 부담해 야 한다. 22) 21) G. Calabresi ( 19 61) , Some Thoug h ts on Ris k Dist r i b u ti on and the Law of Tort s, Yale Law Jou rnal, 70 (4) 참조. 22) 위 의 논문, 505, 506-507 쪽.

법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법률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메 커니즘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법은 특정한 개인에게 권리를 인정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부(인간행위의 기회집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배 에 영향 을 끼친다. 이 중에서 법 경제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은 첫 번째 측 면이며 두번째 측면은 앞에서 상술한 재산권 이론에서 다 룬다. 그러나 양자 모두 법에서 규정한 권리 • 의무관계가 인간행 위에 미치는 유인효과에 분석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 인다• 콘하우저 L. A. Kornhauser 는 법 경제학의 중심이 〈 개인(행동 주체)들이 법률에 어떻게 반응하여 행동하는가 하는 경제이론을 정교화 〉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그 주요한 영역이 〈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가 의무 보유자(또는 참재적 침해자)가 지불하게 되는 잠재가격으로 기능 〉 함으로써 법률 준수 또는 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이러한 법 경제학의 관점은 법의 본원적 기능을 어떤 정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가해자에게 공정한 보복을 가하 거나 가해자한테서 피해자 보상을 칭구하는 등의 분쟁해결 기능 또는 분배정의 -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률 위반행위 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유인효과에 둔다. 전자가 일단 법 률 위반행위가 일어났을 때 사후적으로 법 정의에 부합하도록 어 떻게 분쟁을 조정 •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경제적 23) L. A. Kornhauser(1 9 89), The New Economi c Analys i s of Law : Lega l Rules as Incenti ve s, in N. Mercuro ed. (19 89) , Law and Eco -nomi cs (Kluwer Academi c Publi sh ers) , 28-29 쪽.

접근법은 유인체계로서 법원칙을 어떻게 정해야 사전에 법률 위 반행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예 를 들어 형법상의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징 벌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범죄행위가 범죄자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예 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법 경제학은 여타의 경제 분석과 마찬가지로 크게 실증적 분석 과 규범적 분석으로 나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은 상이한 법원칙 이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그 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상이한 효과에 관한 예측적 함축을 도 출 하려고 한다. 예 를 들어 소비자가 구매한 생산물-밥솥이라고 하자 __- 울 사 용하는 도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은 사고가 일어났 을 때, 실증적 분석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여러가지 법원칙이 장차 사고예방노력, 사고발생빈도, 자원 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려고 한다.

이 경우 법원칙으로서는 소비자가 판매자에게서 밥솥을 구매하 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결함이나 사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책임 울 지 는 원 칙 ( caveat emp tor = Iet th e buy e r beware) , 밥솥 사용 에서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또는 생산자)가 배 상책 임 을 지는 원 칙 (무과실 배 상책 임 no fau lt liab il ity 또는 엄 격 배 상책임 str i c t liab il ity), 소비자가 밥솥 사용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 울여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원 칙 (과실 배 상책 임 neg lige nce liab il ity) 등을 생 각해 볼 수 있 다. 24) 24) 과실의 존재여부는 핸드판사J udg e Learned Hand 의 공식으로 알려 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고 방지비용이 사고의 기대손실(=사고발 생확률 X 사고손실액)보다 작음에도 당사자가 사고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존재한다. 배상책임원칙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관

해서는 박세일(1 994), 제 4 편 제 2 장을 참조하기 바람.

위 배상책임원칙 중에서 첫번째 것은 다음의 효과를 초래할 것 이다. 대체로 생산자는 생산과정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통해 밥 솥의 물리적 • 기술적 특성을 잘 파악한 반면에 소비자는 매우 큰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자는 이익을 높이려고 밥솥의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 서 우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자원 지출이 증가하지 않 으면 사고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며 빈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 으로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예측할 수 있 다. 그러나 원래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사고예 방 조치 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소비자에 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생산자 무책임원칙은 실제로 발생하는 사 고에서 기인하는 손실과 사고 예방에 지출하는 비용 합계를 증가 시키는 점에서 자원이용의 바효율성을 뜻한다. 생산자에게 절대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두번째 원칙은 첫번째 경우와 반대로 소비자의 태만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소비자가 때 로는 통상적안 주의노력도 기울이지 않을지 모른다. 따라서 생산 자는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밥솥의 안전도를 불필요한 정도까지 높이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그러한 노력에 으는 비용이 예상되는 배상 지불액보다 낮은 한). 그 결과 밥솥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인데 결국 어떤 소비자들의 태만행위 때문에 상당 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 결과는 소비자의 과실여 부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정하는 세번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피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산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는 이를테면 밥솥 사용전압이 lOOV 인 경우에 아이들에게 220V 전원에 풀러그를 꽂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의 주의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음 경제적 접근법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어떤 법원칙을 적용 해야 하는가의 규범적 문제에 관해서, 행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원칙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 어떤 법률행위 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생산자(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으 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생산자(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을 〈최소비용 회피자 책임원칙 pr in c ip le of the least- c ost avo i der 〉이 라고 한다. 이 러 한 법 원 칙은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발적 교섭으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길이 막혔을 때, 법이 마치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과 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성취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논접을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기 위 해서 〈코스 정리〉를 예증하는 다음을 살펴보자. 전력회사 E 가 매연을 배출하는데 그것은 인접해 있는 세탁소 L 의 세탁물을 오염시키는 의부효과를 발생시킨다. E 가 굴뚝에 세정기(洗淨器)를 설치하거나 L 이 환풍기를 설치함으로써 오염피 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표 1 〉은 오염피해를 없애는 조치를 취하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각각 E 와 L 이 얻는 이윤의 크기를 나 타낸다. (위쪽이 L 의 이윤, 아래쪽이 E 의 이윤이다. ) 〈표 1 〉에서 E 의 매연 배출은 L 의 이윤을 200 만큼 감소시키는 데, L 이 100 의 비용을 들여 환풍기를 설치하면 수입이 200 만큼 증가하여 환풍기 설치비용을 빼고도 이윤을 100 만큼 울릴 수 있 다. 그 반면에 E 가 오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세정기를 설치하 는 데 드는 바용은 200 이다. 그러면 코스 정리는 E 와 L 간의 사 적 교섭에 전혀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E 가 피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매연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든지 아니면

표 l 코스 정리와 효율적 법원칙

세탁소 비설치 설치 100 200 집깁 비설치 1030000 1020000 설치 500 500

L 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든지 상관없이 동 일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한다. (위 표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E 가 세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L 이 환풍기를 설 치함으로써 오영을 제거해 E 와 L 의 이윤합계가 1,200 에서 극대화되는 경우에 성취된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E 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를 살펴보자. E 는 세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1,000 의 이윤을 얻는 반면에 세탁소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200 의 이윤을 얻는다. 이것 은 위 표에서 E 와 L 의 이윤합계 (1 ,200) 가 극대화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효율적인 해이다. 다음에 L 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보자. L 은 환풍기를 설 치하지 않을 것이므로 E 는 매연피해로 인한 L 의 이윤감소 200 을 보상해야 한다. E 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세정기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세정기를 설치하면 E 의 이윤이 500 만큼 감소하므로 E 는 설치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때 E 의 이윤은 1,0000- 200=800 이 되고 L 의 이윤은 100+200=300 이 된다. 따라서 이 윤합계는 1,100 이다. 이 결과는 국대의 결합이윤에 미치지 못한 다.

그러나 E 는 L 에게 환풍기 설치 비용(1 00) 에 더하여 추가로 a, 죽 모두 (100+a) 롤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 안이 E 에게 오염 피해를 배상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위해서 는 a< l OO 이어야 한다.) 만약 L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환풍기 설치 비 용을 E 가 대신 지불하므로 수입 증가 (200) 가 곧 이윤 증가와 갇 아져서 L 의 이윤은 100+200+a=300+a 가 된다. E 의 최종 이 윤은 1,000-( lOO +a) =900-a 이므로, 결합 이윤은 (300+a) + (900-a) =1,200 이 된다.

결국 E 와 L 간의 교섭에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L 에게 권 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교섭울 통해 E 에게 권리 를 부여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의 자원 배분의 결과 -E 는 세정기 를 설치하지 않고 L 이 환풍기를 설치하는-가 나오며 극대의 결합이윤 1,200 을 얻는다. 거래비용이 0 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역이익 울 남김없이 활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므로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최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전다는 결론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5) 25) 그러나 부 분배는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E 에게 부여하는 경우 E 와 L 의 이윤은 각각 1,000 과 200 인 반면에 L 에 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900 ― a) 와 (300+a) 가 된다. 권리 를 부여 받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E 와 L 의 수요 유형이 다르다면 분배가 달라짐에 따라 자원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코스는 거래비용이 없다면 분배효과를 고려하여 〈계약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모든 불확정 사전을 배 려할 것이고, 따라서 부의 재분배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노 예제 폐지와 같은 격변을 제의하면 이 효과는 통상 아주 사소할 것이 다〉라고 반박한다• 코스는 이전에 인지하지 못한 권리는 정의상 당사자 둘이 미리 내다보고 계약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 이 달라짐에 따라 자원 배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Coase (1988b) , 173, 174 쪽.

L 거간래의비 자용발이적 존 교재섭하을는 통경해우 에발는생 하사는정 이교 역달이라익진이다. 1 0위0(에=1서,2 0E0 와— 1,100) 이었다. 만약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과 같이 E 가 L 에게 손 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 • 입증하고 가해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교 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의 합계가 100 을 초 과한다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합이윤이 1 ,1 00 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즉 높은 거래비용때문에 최적해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때 많은 가능한 법원칙 중에서 E 에게 매연 배출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을 채택한다면 거래비용이 높은데도 마치 거래비용 이 없을 때 개인들간의 시장거래를 통해서 얻을 자원 배분 결과 가 나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원칙은 시장을 흉내내는 것처럼 정해야 한다 〉 는 법 경제학의 근본 규범이다 .26) 26)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논거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당사자들간의 직접적 교섭이 협 력적이지 않으면 분배몫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를 통해 교역이익을 소산시키는 내재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벨 리 야노프스키 C. G. Vely anovsk i는 이 것을 요한센 정 리로 칭 한 바 있는데, 이 가능성은 일찍이 새뮤얼슨이 지적한 바 있다. 〈계약곡선 을 벗어난 임의의 점에서 계약곡선 상의 어떤 접으로 이동하면 두 개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중략) 그러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존의 괜찮은 현 상을 위태롭게 할까봐 두려워 하여 모두에게 유리한 이동 가능성을 협 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다른 점을 택할지 모른다.〉 P. A. Samuelson (19 47) , Foundatz· o ns of Economi c Analys is (Ha rvard Univ . Press) , 238 쪽• 따라서 이들은 법 이 협 력 적 교섭을 촉진하는 대 신 에 단순히 거래바용을 낮춘다면, 바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에 대해 코스는 〈우리는 원료, 기계, 토지, 건물이 매매되며 교수가 비서를 갖게 되는 것을 목격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지도 팔지도 못해, 결과적으 로 통상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를 낳는 형질 은 거의 생존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전략적 교섭의 십각성

울 부정 한다. Coase (19 88b) , 162 쪽 . L. Jo hansen (19 79) , The Barga in - ing Soc iet y and the Ineff icien cy of Barga in i n g , Ky k los, vol. 32 ; C. G. Velya novski ( 19 82) , The Coase Theorems and the Economi c Theory of Markets and Law, Ky k los, 35 (1) 참조.

이상이 법 경제학의 기본취지를 대강 해설한 것인데 그것에 대 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 적 측면에 관해서는 법 경제학이 실증적 연구에서 경제적 접근법 울, 규범적 평가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법 연구와 실제적 법 적용에서 상당한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공하였다는 점 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 접근 법에 매우 비판적인 벨리야노프스키도 동의한다. 경제학의 이론적 틀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발전한 것일 뿐 아 니라… · 법 연구에서 경제학의 비교우위는 그 정합적이고 강력한 개념틀에 있다. (중략) 경제학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특징은 세련된 수준의 통계적 분석과 법의 효과를 수량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중략) 실증 경제학의 기법은 법의 효과 연구 leg a l im p a ct stu d ie s 또는 효과평가에 가장 적실하다 .27) 법 정의를 법 해석과 적용 기준으로 삼는 전통적인 법학은 정 의의 판정기준이 특정한 사례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칙이 분야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도 사례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그 결과 법학은 체계적이고 통일적 접근 법을 결여한 채 법전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법률가는 특정한 사 항, 사실적 내역과 논증이 뒷받침하는 형식적 법률명제에 주안점

27) Velja n ovski (19 80) , The Economi c Ap pr oach to Law : A Criti ca l Intr o ducti on , Br itish Jou rnal of Law and Soc iety , 7 (2) , 166, 176, 178, 192 쪽.

을 두어 왔다. 그래서 법률가의 논의는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일 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툴을 결여하였다. 경제적 접근법은 이러 한 전통적 법학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였 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법 경제학이 여러 (그리고 흔히 배치 되는) 기준과 고려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체계를 너무 좁 은 관점에서 이해, 설명하고 적용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함으로써 분배 정의 를 포함하여 사회적 정의 구현이라는 유서 깊은 법기능을 소 홀히 여긴다는 것이다. 벨리야노프스키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듯 이 〈 지금까지 법 경제학의 실망스러운 특징은 많은 연구가 효율 성과 소득 • 부 분배의 관계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시장 결과는 부분적으로 초기 분배에 의존한다.〉 28)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편향성에 유의한다면 한편에서 법 경 제학의 기여와 성과를 인정하고 흡수하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 그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연구방법 또는 법사상이 아니라고 주장하 는것 간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실제로 시카고 학파에 동조하 는 보수주의 경제학자를 제의한 다수의 법 경제학자는 이러한 견 해에 동조하고 있다. 인간 자신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제 아무리 큰 가치를 갖고 있을지라도 참재적으로 항상 남용 또는 오용의 위험성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경험적 증거 인간활동의 근본적인 유인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28) 위의 논문, 173 쪽.

서 도출한 예측은 대체로 광범위한 활동영역에 걸쳐 경험적 증거 가 풍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9) 물론 매듀스 R. C. 0. Matt he ws 가 영국의 왕립 경제학회 회장 취임연설에서 다음처럼 경고했듯 이, 제도에 관한 이론적 명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다른 경제학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다. 〈 제도경제학에 서 이제 이론이 경험적 연구를 과도하게 앞질렀다. (중략) 이 분 야에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때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 경 제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사리 수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수량화한 측면들에서조차 흔히 국가통계기관이 일상적으로 자료 를 수집하지 않는다.〉 30)

29) De Alessi ( 19 80) , The Economi cs of Prop e rty Rig h ts : A Revie w of the Ev ide nce, Research in Law and Economi cs , vol. 2, (JA I Press) 는 이 경험적 증거를 보고하는 문헌에 관한 훌륭한 개관을 제공한다. 30) R. C. 0. Matt he ws (19 86) , The Economi cs of Insti tut i on s and the Sources of Grow th, Economi c Jou rnal, 96 (December) , 917 쪽 주 20.

그런데도 제도적 영향에 관한 NIT 의 분석은 경험적 증거가 충분히 다양하고 풍부한 듯하다. 그 내용을 이론적 분석에서 다 룬 항목별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IT 를 경제사에 적용한 신경제사는 기원전 8 , 000 년경 제 1 차 경제혁명(농업혁명)이 일어난 뒤 인류의 성장과정이 재산 권제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그것은 근대 이후 서구세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밑바탕이 사유재 산권 확립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신경제사의 대표적 학자인 노스는 이 논접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서 표현하였다. 역사를 통틀어서 저축률과 (물적 • 인적)자본 형성률은 통상 극히 낮았으며 때로는 0 이거나 음이(陰)었다. 재산권 보장이 저축과 자 본 형성의 아주 중요한 결정인자였다. (중략) 1500-1700 년의 시기 에 서유럽 경제들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주로 지속적인 재정위기

를 맞아 상이한 국민국가들이 창출한 재산권의 유형에서 기인한 다 .31) 둘째, 현실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유재산 비국의 예를 별도로 하더라도 공유제의 비효율성과 장기적 불안정성은 여러 연구로 입증된다. 리콕E. Leacock 은 17 - 18 세기에 캐나다 몬테뉴 지역 의 인디언 사회에서 모피무역의 발달로 모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자 모피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공유재산으로 이용하던 수렵 지와 동물에 대해 사유재산권이 발전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었 다. 32 ) 라이 브캡 Gary D. L i beca p과 존슨 R. N. J ohnson 은 미 국 서부 나바호 인디언 정착지역의 공유목축지에서 적정규모보다 2 배의 과잉 목축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33) 트로스퍼 R. L. Tros p er 는 이용권만이 있는 국유지를 사유지보다 과잉 이용한다 고 보고하였다 .34) 또한 16 세기에 스페인이 중남미 지역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국 왕과 총독 등 그의 대리 통치집단이 노동의 열매를 공동전유하는 엔코미엔다 encom i enda 제도가 원주민 노동력을 급속하게 소모 했다고 한다 .35) 라이브캡은 미국남부 연안어장의 경우 어장을 누 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방치하는 제도보다 범위가 특정한 어장에 31) North (1 9 81), 6 쪽 ; Nort h and Thomas(1 9 73), 97 쪽. 32) E. Leacock (19 54) , The Monta g ne s 'Hunti ng Terr itor y ' and the Fur Trade, Ameri can Anth r op ol og ist, vol. 56 참조. 33) G. D. Lib e cap and R. N. Joh nson (19 80) , Leg isl ati ng Commons : The Navajo Trib a l Council and the Navajo Rang e , Economi c Inq u ir y, 18 (1) 참조. 34) R. L. Trospe r (1978) , Americ a n India n Relati ve Ranch ing Eff i- cie n cy ,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68 (Sep tem ber) 참조. 35) De Alessi ( 19 80) 참조.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어민협동조합 등에게 부여하는 장치가 어 족자원 보호에 더 효과적임울 보였다 .36) 셋째, 기업의 소유구조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니콜스 A. N i cols 에 따르면 1950-64 년까지 미 국의 금융업에서 상호회사는 법인기업보다 60-70% 더 높은 비용 울 나타냈다. 그 결과 총자산 기준으로 상호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에서 34% 로 떨어졌다 .37) 프렉 H. E. Frech 은 미국에서 소비 자의 의료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영리 법인기업, 상호회사, 비영 리조직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바 있는데, 비영리조직이 법인기업 에 비해 처리비용은 45% 가 더 높았고 처리기간은 80% 더 오래 걸렸으며 업무처리상 잘못은 140% 나 더 많았다. 상호회사는 법 인기업보다 22% 정도 덜 효율적이었지만 비영리조직보다는 19% 정도 더 효율적이었다• 병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 다 .38) 다만 법인기업 소유와 경영 분리에 관한 벌-민즈 명제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확증과 반증이 뒤섞인 결과를 보여 확연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개 법인기업과 비공개 법인기업의 경영성과 ―생산성, 수익성, 이윤의 크기, 주식수익률, 부채비율, 사내 적립금――에 관한 비교연구 결과는 한 가지 동일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 .39) 36) Libe cap. (19 89) , 제 5 장 Contr ac ti ng for Fis h erie s 참조. 37) A. Ni ch ols (19 67) , Sto c k versus Mutu a l Savin g s and Loan Assoc ia- tion s : Some Evid e nce of Differ ences in Behavio r ,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57 (May) 참조. 38) H. E. Frech (19 76) , The Prop e rt y Rig h ts Theory of the Fir m : Emp iri c a l Results from a Natu r al Exp e rim ent, Jou rnal of Politi ca l Economy , 84 (February } 참조. 39) S. R. Munzer (l99 0) , A Theory of Prope r ty (Cambrid g e Univ . Press) ,

제 12 장 참조.

그러나 공개 법인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비공개 법인기업보다 적어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 을 시사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산업 경제학에서 지금까지의 경험 적 연구는 공개법인 부문의 상대적 성장이 시장 지배력에서 기인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뒤에 더 많은 계량적 연 구들은 시장 지배력에 대한 덜 분명한 증거를 낳았다. (중략) 이 제 집중과 수익성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 울 뿐 아니라 많은 자료에서 그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다. (중략) 단기적 시장 지배력은 드물지 않지만 장기적 시 장 지배력으로 예측되는 높은 이윤은 드물다. 아마도 한계비용보 다 더 높은 가격설정이 낳는 렌트가 전입이나 비가격경쟁으로 소 산하거나 기업 소유자가 렌트를 다른 투입물 공급자들과 함께 나 누어 갖는 듯이 보인다. >40 ) 또한 넬슨 R. R. Nelson 과 윈터 는 패 널 데 이 터 pa nal da t a 를 근거로 한 회귀분석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한 동태적 산업 구조모형을 통해 슘페터리언 상충관계를 확증하는 분석결과를 도 출한 바 있다. 〈 우리 모형의 함축중 얼마는 슘페터리언 경쟁의 특성에 관한 덜 정식적인 주장과 부합한다. 대기업이 이점을 갖 는다. 특히 기업이 클수록 기업의 성공적인 R&D 노력에서 나오 는 수익을 전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 또한 대기업은 R&D 에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더 원활한, 더 신뢰성 있는 기술 전보 를 이룩한다. (중략)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산업이 R&D 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배경에서 생산과 기술전보의 효율성이 더 우월하다.〉 41)

40) R. Schmalensee (l98 8) , Industr i a l Orga niz a ti on : An Overvie w , Economi c Jou rnal, 98 (Sep tem ber) , 666, 667, 669 쪽.

41) R. R. Nelson and S. G. Wi nt e r (l97 4) , An Evoluti on ary Theo r y of Economi c Change (Belknap Press) , 348 49, 350 쪽 .

넷째, 정부 규제기업에 대한 이론적 예측-특히 애버치 - 존 슨 효과―一은 대체로 확실한 듯이 보인다. 42) 특히 킬러 T. E. Keeler 는 미국 민간 항공국이 산업진입, 노선, 출발시간과 항공 요금을 엄격하게 통제한 1968 년에 실제요금이 규제가 없었을 경 우보다 20- 9 5% 더 높았음을 보였다 .43) 그러나 그것은 항공사들 간의 비가격경쟁 -운항회수 증가, 더 좋은 비행기 배치, 더 좋은 기내 서비스 등――울 격화시켜 항공회사의 수익 률 을 높이 지는 못하였다. 재럴 G . A. J arrell 은 전력사업에서 복수기업의 진입 을 허용하 는 경우에 가격인하, 전력 생산증가, 이윤감소가 나타난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였다 .44) 비슷한 결과는 쓰레기 수거, 도시 교통 수단의 분야에서도 나왔다. 다섯째, 사회주의기업의 비효율성은 동구권 몰락으로 입증되는 듯이 보인다. 이 점은 소련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42) R. M. Sp a nn (1974) , Rate of Retu r n Reg ula ti on and Eff icien cy in Producti on : An Emp irica l Test of the Averch-Jo hnson Thesis , Be ll Jou rnal of Economi cs and Manag em e nt Scie n ce, 5 (Sp ri n g ) ; L. Cour- ville (19 74) , Regu la ti on and Eff icien cy in the Ut ility Industr y , Be ll Jou rnal of Economi cs and Mana gem ent Scie n ce, 5 (Sp ri n g ) ; De Alessi (19 74) , An Economi c Analys is of Government Ownership and Regu la - tion : Theory and the Ev ide nce from the Electr i c Power Industr y , Publi c C hoic e , 19 (Fall ) 참조. 43) T. E. Keeler(1972), Ai rl in e Regu la ti on and Market Perfo r mance, Bell Jou rnal of Economi cs and Mana ge ment Scie n ce, 3 (Autu m n) 참 조. 44) G. A. Jar rell (19 78) , The Demand for Sta t e Regu la ti on of the Electr i c Ut ility Industr y,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21 (Octo b er) 참조.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고형의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의 경우 실험 이 1 회성이었고 유고내전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단절을 겪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 주의 세계에서 유고기업과 유사한 생산자 협동기업 pro ducer coo p era ti ves 에 관한 경 험 적 연구결과를 개 관한 보닌 등에 따르 면 협동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반드시 자본주의기업에 비해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확증과 반증이 뒤섞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 협동기업과 자본주의기업에 대한 자료가 모두 이용가능 한 경우 비교생산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불확정적이다. (중략)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참가변수들이 의의를 갖는다는 명제에 대한 통계 적 증거 가 있다. 더 욱이 이 윤참가제 pro fi t sharin g scheme 만으 로 통상 생산성이 커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두 유형의 노동자 참가――-기업경영 참가와 사원소유 ___ 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는 제도적 배경과 독립적이지 않다. 〉 45)

45) Bonin et al. (19 33) , 1203, 1307 쪽. 이 윤참가제 가 생 산성 에 미 치 는 효 과에 관한 문헌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또한 D. L. Kruse(1 9 92), Pr~fi t Sharin g and Producti vi t y : Mi cro economi c Ev ide nce from the Unit ed Sta t e s , Economi c jo urnal, 1 02 (Ja nuary ) 참조.

지금까지는 이윤 참가제가 가장 크고 확실한 생산성 증대 효과 를 갖고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가와 자산소유는 그러한 효과가 별 로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사회주의기업과는 환경이 크게 다른 자본주의 협동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단 지 간접적인 시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의 가능성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앞으로 전

지하게 검토하고 실험할 가치가 충분한, 대체적 기업형태로 남아 있다. 여섯째, 끝으로 법 경제학에서 도출한 유인효과에 관한 이론적 예측은 대체로 검증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가장 대표적 인 예는 형법의 〈억제가설 dete r rence h yp o t hes i s 〉 이다. 이 가설 은 범죄활동의 기대순수익(성공할 확률 x 범죄수익―체포될 확률 x 제재)을 감소시키는 임의의 요인은 범죄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예 측한다. 이 가설은 경험적으로도 검증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46) 이 밖에 법 경제학 분석은 불법 행위법 분야에서 사고발생의 유 형과 빈도에 대해서도 뛰어난 예측력이 있다고 한다. 46) Velya n ovski (1980) ; Posner( 19 86) , 제 7 장 참조.

제 4 장 조직의 진화이론 이 장에서는 정통파 NIT 가 인간조직-여러 가지 시장관 행, 다양한 기업조직형태, 사회 ·정치조직-이 어떤 내재적 논리에 따라 전화하는지롤 설명하는 방식을 다룬다. 인간활동을 조직하는 이 양식 밑바탕에는 재산권을 둘러싼 계약관계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는 먼저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출현하는 주요 한 계약유형에 관해서 살펴본다(제 1 절). 제 2 절에서는 기업의 존 재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제 3 절에서는 거래비용 시각에서 기업의 진화논리를 다루고 그것이 반독점정책에 대해서 갖는 규범적 함축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는 NIT 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개발된 사회조직(클럽)과 정치조직이론을 소개한다. 다만 이 장에서 다루.는 논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의 문제는 이 론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아주 다론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 통파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론을 다루는 제 6 장 이하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l 거래비용과 계약형태 1) 기본가정과 중심적인 분석개념 제 2 장 제 4 절에서 우리는 교역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맺는 계약에는 여러 종류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비용 발생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행동양식과 인간행동이 일어나는 세계의 성격에 관한 특정한 가정이 존재한다. 정통파 NIT 는 먼저 전자에 관해서 인간이 제한적 합리성 을 갖고서 효 용국대화_지배적으로 자리추구 를 꾀한다고 가정한다. 골드버그 V. Goldber g가 진술하듯이 〈 사람들이 전지 ( 全 知)하지 않으며 그들의 정보는 불완전하고 비용을 들여야만 나아질 수 있 다. 또한 모든 사람이 성인은 아니다. 계약관계가 전개함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것이 다. 행동자들은 때때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의부인이 약정을 낮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집행해 준 다고 믿을 수 없다. >I) 다음에 인간행동이 일어나는 세계는 대체로 구조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장차 거래관계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울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흔히 어떤 불확정 사건이 일어날 지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이 계약의무 이행에 관련한 미래의 불확정 사건을 계약 체결시에 모두 명시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계약조건을 정해두는 것은 불가 1) V. Goldberg (19 80) , Relati on al Exchang e : Economi cs and Comp le x Contr ac ts , Ameri ca n Behavio r alis t Sc ien ti st, 23 (3) ; rep r in t e d in L. Putt er man ed. ( 1986) , The Economi c Natu r e of the Fir m (Cambrid g e Univ . Press) , 87 쪽.

능하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계기적 •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 상황에서 계약의무를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엄밀하게 감독하 려면 극히 복잡한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 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움직인다는 사실에 비추 어서 그러한 계약 체결, 통치,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인간이 기회주의적 성향과 제한적 합리성을 보 이고 잠재적 교역이익이 계기적 • 반복적 교환관계를 통해서 실현 되는 경우에, 그 관계를 미래의 불확실성과 상대방의 기회주의에 대비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맺어야만 한다.

즉 미래에 불확정 사건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보일지 모르는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약관계가 지속적이고 복잡해짐에 따라 원할한 거 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적 톨 안에서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조 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거래를 〈관계적 교환 rela ti onal exchang e > , 그에 대 응하는 계 약을 〈관계 적 계 약 relati on al con t rac t 〉 이 라고 한다. 2) 정 통파이 론은 내 부적 위 계 조직 int e r nal hie r archic a l or gan i za ti on 이 바로 관계 적 교환을 적 절하게 통치 할 필요성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관계적 계약이라는 용어는 맥닐 I. R. Macne il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Macneil (19 74 ) , The Many Futu r es of Contr ac ts , South e rn Califo rn ia Law Revie w , vol. 47 참조.

정통파이론은 계약과 조직이 인간들간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매 개하기 위한 장치로서 출현하고 진화한다는 기본 신조를 가지고 특정한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계약 또는 조 직양식이 출현할 것인지를 탐구한다. 죽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양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어서 순교역이익을 극대화하는

가? 이것이 중심적인 물음이다. 먼저 정통파 조직이론이 이 물음에 답하는 방식 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해설한 바 있지만 그것이 조직양식에 대해 서 갖는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전 거래비용 과 사후 거래비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사전 거래비용은 계약 체결시에 들어가는 거래바용으로, 〈 약정 울 작성, 협상, 통치(죽 계약의무 이행 을 보장)하 는 데 드는 바 용 〉 3) 이다. 특히 계약의 통치비용은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 로 법 원이나 행정적 중재자처럼 권위 있는 의부 집행자( 또는 기관)에 의지할 수 있는지에 의존한다. 소송이나 행정소청 을 공정하게 다 루는 경우에도 그것에 의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거나 긴 시간 이 소요된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계약관계 를 스 스로 통치 하는 구조, 죽 자율적 인 사적 통치 구조 pri v a te go vernance st- ruc t ure 를 고안할 유인이 강해진다. 〈 많은 경우에 (그 경우만에 특정한 성격을 갖는) 분쟁에 대한 한정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일 반적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보다 당사자 들 이 더 만족 스러운 분쟁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4) 사후 거래비용은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중에 계약의 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一­ 죽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를 보일-가능성에서 기인한다. 당사자들이 당초의 계약정신과는 어긋나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 할 가능성은, 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해 관계가 진행되면 그들이 놓이게 될 상황이 체결 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 Wi lliam son (1985) , 20 쪽. 4) M. Galante r (1981) , Ju stic e in Many Rooms : Courts , Priv a te Order- ing , and Indig e nous Law, J ou rnal of Lega l Pluralism , no. 19, 4 쪽.

발생한다. 그 이유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윌리엄슨이 처음으로 분 석 에 도입 하고 적 용한 〈 특용자산 spe cif ic asse t s 〉 의 개 념 을 소개 할 필요가 있다. 특 용자산이란 〈특 정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 수행하는 내구적 투자를 지칭하는데 원래의 거래를 계약 만료 전에 종결하여 다 론 용도에서 이용해야 할 때 자산의 현행가치가 (원래의 두자 비용보다) 훨씬 더 낮은〉 5) 자산을 말한다. 죽 특용자 산은 처 분가치 salvag e able value 가 아주 낮다. 아 개념 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보자. 제 조업자 A 가 자동차회사 B 가 조립생산하는 승용차에 쓰이는 부 품 을 5 년 동안 B 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A 는 부품 생산에 필요한 고가의 제조설비를 특별주문하여 자신의 공장에 설치 하였다. 2 년 동안 약정한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나서 B 가 A 에게 당해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다른 부품이 이용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품의 공급가격을 종전보다 훨씬 더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A 가 B 의 요구를 들어주면 A 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때 B 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통치장치 를 애초에 마련하지 않았다면 A 의 반응은 부품 제조설비롤 다론 용도에 얼마의 가치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의존할 것이다. 대체 적 용도가 전혀 없다면 그 처분가치는 0 이다. 또는 대체적 용도 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가치가 낮을지 모른다. 이렇게 제조설비 의 대체적 용도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서 처분가치가 낮을 경우, A 는 B 가 새롭게 요구하는 부품가격이 가변비용과 설비 처분가 치를 초과하는 한 B 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죽 B 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 A 의 렌트롤 착출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5) Wi lliam son (1985) , 55 쪽.

이 러 한 렌트롤 〈전유 가능한 렌트 ap pr op r ia b le ren t 〉 라고 부른 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A 가 소유한 설비자산 이 B 의 특정한 용도에 묶이게 된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A 가 설비를 구입한 자금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참재적 상대방이 B 말고도 아주 많지만 일단 B 와 계 약을 체결한 후에는 A 와 B 의 관계는 이자교섭 bil a te r al bar g a i n i n g의 관계로 바뀐다. 죽 특용자산의 존재는 계 약 이 전 의 경쟁적 거래상황을 윌리엄슨이 〈소수조건(少數條件, small number cond iti on) 〉이라고 칭한 것으로 변환한다. 이에 반하여 만약 설비를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에 전용할 수 있다면 소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러 한 신축성 이 있는 자산을 범 용자산 ge neraliz e d-pu rpo se assets 이라고 한다. 사후 거래비용은 바로 계약 당사자 __― 일방 또는 모두――가 의무이행을 위해 특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신이 얻 는 잉여를 상대방이 착출할 위험을 방비하려고 자원을 지출함으 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것은 사후 통치구조의 운영에 드는 비용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담보비용)으로 나뉜다. 윌리엄슨은 특용자산을 다음의 네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6) 첫째, 부지 특용자산. 재고비용과 운송비용을 절감하 기 위해 곁에 나란히 배치한 공장들이 그 예다. 둘째, 물적 특용 자산. 전문적으로 어떤 특수한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 가 그 예다. 셋째, 인적 특용자산. 이것은 업무수행에서 얻는 학 습효과로 형성하는 인적 자산이다. 넷째, 전용자산 ded i ca t ed as- 6) 위의 책, 95 쪽.

sets . 이것은 생산량의 큰 비율을 특정한 고객에게 판매할 전망이 없었더라면 일어날지 않았을, 일반적 생산능력에 대한 불연속적 투자에서 생긴다. 2) 계약의 거래적 속성과 최적 계약형태 이제 앞에서 해설한 중심적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거래 적 특성과 그것에 수반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 이 어떤 계약양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즉 특정한 거래 상황과 자산의 속성에 비추어서 어떤 계약형태가 당사자들에게 최적일 것인가? 정통파 견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거래비 용을 극소화하는 양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다 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 이라는 단서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죽 이 기본명제는 비교정태분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수반하는 계약이나 조직장치에 따라 생산비용이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최적 장치는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합을 극소화하는 그것이다. 원리상 상정할 수 있는 주요한 계약양식에는 다음이 있다. ® 현물계약 ® 조건부 계약 ® 계기적 현물계약 ® 장기계약 ® 수 칙적 통합과 고용계약 ® 프랜차이즈와 같은 비표준적인 시장계 약. 이 중에서 ®-®는 통상적인 시장계약에 속하고 ®는 경제조 직인 기업을 특칭짓는 계약이며, ®은 시장과 기업의 중간에 있 는 계약형태로 이해한다. 이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I ) 현 물계 약 spo t contr a ct 이것은 거래하는 재가 단순하거나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 속성 울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당사자들간의 거래빈도가 아주 낮을 때

적합한 계약이다.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는 비인격적이며 앞으로 도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작정 comm it men t을 수반하지 않는다. 일상적 시장거래 대부분은 이 형태를 취한다. (2) 조건 부 계 약 conti ng e nt claim s contr a ct 이것은 계약 체결시에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정 사건에 조건부적으로 계약조전을 정하는 일회성 계약이다. 곡물시장이나 국제 금융시 장에 서 활용하는 선물거 래 for ward t rad i n g가 이 것 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조건부 계약이 매우 드몬 이유는 불 완전정보 속에서 미래의 불확정 사건을 예 측 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거나 매우 높은 정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3) 계기적 현물계약 seq u enti al sp o t contr a ct 이것은 계속해서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불확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정에 맞추어서 계약조건을 새로 협상하는 계약 이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사전이 불특정하여 그때마다 재협 상으로 계약을 조정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계약형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이 아니다. (4) 장기 계 약 long -ter m contr a ct 이것은 당사자들간에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특용자산 두자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한 양식이다. 장기계약에서는 미래의 불확정 사건을 미리 남김없이 모두 명시할 수 없기 때문 에 애초 계약 체결시에는 많은 계약조건을 묵시적 상태로 남겨두 게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특용자산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장차 묵시적 조건을 협상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장기에 걸쳐 당사자들간에 반복적 거래가 일어남으로써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특용자산이 있다면 참재적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 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래조직양식이 되지 못한다. (5) 고용계 약 emp lo y m ent contr a ct 이것은 거래의 일방(노동자)이 상대방(고용주)에게 노동과 같은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임금)를 받기로 약 정하는 장기계약으로 위계조직을 갖는 기업에 특유한 계약형태이 다. 고용계 약에서 노동자는 고용주가 노동자에 게 약정한 임 금을 지불한다는 조전으로 고용주의 〈 권위 〉 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한다. B= 고용주, w= 노동자(피고용자), x=W 의 가능한 행위양식의 집합 중 한 요소라고 할 때 사이먼은 고용계약에 수반하는 권위 관계 auth orit y rela ti on 를 다음같이 정의하였다. B 가 x 를 선택하도록 W 가 허용하면 B 는 W 에 대해 권위를 행사 한다. 즉 W 의 행위가 B 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W 는 권위 를 수락한다. 일반적으로 W 는 B 가 선택하는 x 가 모든 가능한 x 값의 어떤 부분집합인 경우에만 권위를 수락할 것이다 .7) 그래서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권위적 상하관계가 존 재하는 위계적 조직구조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역사적 기원과 성격에 관해서는 학파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정통파이론은 기업의 위계구조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직 형태로서 출현하고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급전 경제학 진영은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목적 7) Sim an (1951) , A Formal Theory of the Emp lo y me nt Relati on ship , Econometn · ca, vol. 19. Wi lliam son(1975), 71 쪽에서 재인용함.

으로 노동자를 착취 내지 억압하기 위한 조직적 방편으로서 발전 했다고 주장한다. 이 중대한 쟁점은 제 7 장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6) 비 표준적 시 장계 약 non-sta n dard market contr a cts 현실에서는 통상적인 상업계약보다 통치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계약형태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 하청, 판매권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특약대리점 계약, 최저 소매가격 울 지정하는 계약, 기업들이 서로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을 호혜 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2 단계 가격설정 tw o-pa rt pr ic ing 등이 그 주요한 예다. 이 계약형태는 당사자들이 소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여러가지 제한적인 조 건을 부과하는 것이 특칭이다. 의면상 경쟁을 제한하는 듯이 보이는 이러한 시장관행이 왜 생 겨나는 것일까? 만약 계약통치가 필요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한적 계약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면 왜 수직적 통합 방법을 통해 단일의 소유구조와 통치구조를 갖는 사업체로 합치지 않는 것일 까? 〈수직 통합 ver tic al i n t e gr a ti on 〉은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이 소 유한 자산을 아예 매입함으로써 양자간의 시장거래가 단일의 조 직적 통치구조로 내부화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용자산 투자가 필요한 장기계약에 적합한 방법이다. 자동차에 관한 위 예의 내용을 변경하여 자동차회사 B 가 A 한 테서 공급받는 부품이 승용차 조립생산에 필수적인데, 그것을 대 체할 만한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업자를 단시일 안에 찾을 수 없 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A 가 B 에게 부품 공 급가격 인상을 요구할지 모른다. 죽 A 는 B 가 자신에게 절대적

으로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이 점을 일종의 〈 볼모 hos t a g e 〉 로 이 용할지 모른다. 이 경 우 B 는 A 와 장기 계 약을 맺 기보다 아예 A 를 매입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시도가 성 사된다면 후방 수직 통합 backward vertic a l i n t e g ra ti on 이 일 어난다고 말한다. (아마도 A 는 B 의 부품 생산 담당자 등으로 고용 될지 모론다.) 그러면 종전에 A 와 B 간에 일어난 시장거래는 통 합을 이룬 단일 조직 안의 내부적 거래로 변한다. 생산업체가 유 통업체 를 비슷한 이유로 홉수한다면 전방 수직 통합fo rward vertic a l i n t e g ra ti on 이 일어난다. 비표준적 시장계약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수직 통합에도 비 용이 든다는 사실에 있다.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보는 거래를 내 부화하여 조직 안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비용이 든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 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통합조정, 각 구성원의 성과 측정에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 조직양식으로서 시장교환보다 수직 통합에 더 많은 비용이 들지 만 다른 한편에서 시장교환에도 여전히 기회주의적 위험성이 있 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다양한 제약을 부과하며, 다소 통치구조 가 복잡한 시장계약형태를 고안하게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피자, 치킨, 행버 거 등의 프랜 차이 즈 계 약에 서 본점 fr anch i sor 은 분점 fran chis e e 에 생산물 제조방법을 지도해 주고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는 대 신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일정규모의 매장과 지정된 시설 보 유, 사용할 재료의 품질 지정, 담보 요구―-―을 부과한다. 프랜 차이즈와 같은 계약관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브랜드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앞 장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속성을 확인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느 상품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생 산자도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이 고품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생산자는 상당히 오랜 기 간에 걸쳐서 고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좋은 평판 re pu t a ti on 을 소 비자들에게 쌓아야만 한다. 브랜드는 동종의 다른 상품들과 구별하여 소비자에게 선전한 자사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생겨났다. 일단 광 범한 소비자층에 좋은 평판을 확립한 브랜드는 기업으로서는 아 주 귀중한 무형자산이다. 이제 위와 갇은 제약조건이 없이 본점 과 분점이 통상적인 시장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분점은 당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으로 더 높은 이윤을 얻으려고 획책할지 모론다. 이러한 유혹은 열차역, 터미널이나 관광지 등과 같이 일회성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특히 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점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결국 본점의 브랜드 자본가치를 훼손한다. 분점은 특용자산에 두자하지 않았기 때문 에 훼손사실을 발각당해 해약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용이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점의 기회주의적 행동 을 방지하려고 본점은 품질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과 해약하는 경우 분점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특용자산 보유를 요 구하는 것이다. 본접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대지에 매장을 짓도록 요구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점이 기회주의적 행 동을 한다면 본점은 해약을 할 것이고 분점은 매장에 두자한 자 본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본점이 분점을 어떤 식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면 분점은

본접의 브랜드 가치에서 생기는 렌트를 착출하려고 시도할지 모 른다. 이 위험을 방비하기 위해서 본점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의 하나는 수직 통합을 통해 분점을 직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산권 접근법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분점 경영의 효율 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분점이 독립적 사업체인 경우에 그 소유 자는 경영성과의 모든 이익을 자신이 전유하므로 모든 노력을 기 울여 효율성을 높이려 하겠지만 고용 경영자(대리인)는 아무래도 소유자만큼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백화접에서 직영과 독립적 사업자에 대한 임대운영을 병 행하 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는 통상적인 시장계약이 노출하는 렌트 착출의 위험을 피하는 동시 에 독립적 사업 경영의 장점도 살리려는 노력에서 출현한 계약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는 거래상황과 속성에 비추어서 통치구조가 복잡한 계약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재산권과 거래비 용의 중요성은 그것을 단순히 강자가 약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울 부과하는 시장 지배력 행사로서 보기 쉬운 전통적인 사고방식 을 교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실제로 시장 지 배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의 취 지는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독점력 행사라고 결론짓기 전에 그것이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에서 나왔을 가 능성이 있고 특정한 거래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제한적 계약조건이 효율성 목 적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배력 행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업의 성격과 존재 이유 생산활동 조직양식으로서 기업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분명히 그것이 일정한 조건에서 시장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요 소 소유자들이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장계약을 통해 생산 에 필요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산출물을 만드는 경우에 비해 단일 한 통치구조 안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에 더 이점이 있어야 된 다. 이 차별적 이점이 무엇이고 그 원천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상이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 기업이론을 만들어낸다. 1) 전통적 견해――분업, 위험부담, 기업 NIT 가 발전하기 전의 전통적 견해는 기업은 고용계약이 그 특칭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이유 에 관해서는 크게 두 상이한 설명이 있다.

하나의 설명은 유명한 스미스의 분업론에서 유래한다. 이 설명 에 따르면 선대제 pu tt ing -o ut s y s t em 처럼 요소 소유자들이 시장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작업장에서 각자 생산활동을 하는 분산적 분 업관계보다 매뉴팩처처럼 단일한 통합적 작업장에서 생산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데, 기업은 바로 요소들을 통합조정할 필요 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통합조정에는 다시 생산요소들을 지휘 • 감독할 권위가 필요하며 그래서 기업의 위계구조가 출현한다. 이 견해는 암묵적으로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놀 랍게도 이 점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시사한 대표적 논자는 마르 크스였다 .8)

8) 당연히 이 점은 아무리 마르크스라 할지라도 급전주의 경제학자에게는 몹시 못마땅한 것이다. 〈마르크스처럼 고전파 경제학에 비판적인 논자

도 분업이 낳는 생산성 증대의 세 가지 이유에 동의를 표하였다.〉 M. Reic h and J. Devin e (1981 ) , uThe Mi cro economi cs of Con flict and Hi er - archy in Cap ital i st Producti on , Revie w of Radic a l Politi ca l Economi cs , 12(4) , 30 쪽.

마르크스는 『 자본론 』 , 제 1 권 제 13 장에서 분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 원천_―-작업시간 단축, 특화에 따른 노동 자의 기능성과 발명능력 촉진-에 대한 스미스의 소론을 승인 하면서, 〈 협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위적 지휘자가 절대 필 요하다 〉 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찰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마르크스의 진술을 다소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양식 자체에 관해서 매뉴팩처는 그 엄격한 의미에서 가장 초 기단계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한 개별자본에게 동시에 고용된다 는 것 말고는 길드의 수공업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중략) 노동 조직의 변화 없이도 많은 노동자를 동시 고용하는 것은 노동과정의 물적 조건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중략) (이것이) 매뉴팩처의 〈 경제성 〉 이다. 협업은 같은 시간의 개별노동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여 사용가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우 협업이 노동의 물리적 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든, 대규모 작 업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든, 생산규모에 비해 필요한 작업장을 절 감하기 때문이든, 결정적인 순간에 대량의 노동을 가동하기 때문이 든, 개인들간의 경쟁을 자극하여 동물적 정신을 고취하기 때문이 든, 다수의 사람이 수행하는 비슷한 작업에 연속성과 다면성을 제 공하기 때문이든, 동시에 상이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든, 공동 이용 때문에 생산수단을 철약하기 때문이든, 개별노동이 사회적 평 균노동의 성격을 갖게 하기 때문이든―_-협업의 특별한 생산력 증 가의 원인이 그 어떤 것이거나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노동의 사회 적 생산력,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다.

자본가가 생산현장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장군이 전장을 지휘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불가결하다. (중략) 대규모 협업은 개 별 활동의 조화로운 작동을 보장하고 개별 기관의 작동과 구별되는 전체 생명체의 작동을 위한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 권위 있 는 지 휘 자 a dir e cti ng au t hor ity 〉 가 다소간 필요하다. 9) 위 인용문에서 마르크스는 분명히 분산적 시장생산(선대제)에 비해 자본가가 생산과정을 지휘하는 매뉴팩처 방식이 훨씬 더 높 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가 자본주의 기업에 대해서 격렬한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그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 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자본 가가 지휘자가 될 근거가 없고, 그것은 나아가서 착취적 생산관 계를 낳는다는 것에 있다. 지휘, 감독, 조정은 자본의 통제를 받는 노동이 협업하는 순간부 터 자본기능의 하나가 된다. 지휘 동기, 자본주의 기업의 생산의 목적이자 목표는 가능하면 최대의 잉여를 착출하는 것이고 노동력 울 가능하면 최대로 착취하는 것이다. 협력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자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도 커지며 그와 함께 자본이 이 저항을 극복할 필요도 커진다. 자본가가 행사하는 통제는 사회적 노동과정에서 기인하며 특유한 기능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노 동과정의 착취기능이며, 따라서 착취자와 그가 착취하는 노동자 사 이에 피할 수 없는 적대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본가인 것은 그가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는 산업의 지도자 이다. 산업의 지도력은 자본의 속성이다. 10) 9) Karl Marx (1954) , Ca pital, Volume I (Lawrence & W ish art) , 305, 307, 311, 313 쪽. 10) 위 의 책 , 313, 314 쪽.

기업생산이 협업이익을 성취하는 데 우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는 견해는 오늘날에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피텔리스C. P it e li s 의 주장이 그 한 예다. 생산과 교환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특화와 분업이익과 교역이익 때문이다. (중략) 교환을 위한 생산의 편익은 특 화와 분업의 편익이다. (중략)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임의의 편 익도 분업이익을 증대하는 것-기존 분업을 개선하거 나 더 잘 활 용하 는 것(예 를 들어 감독의 증가와 작업장에서 공동 작업의 편 익 을 통 한) ―一- 에 귀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11) 다른 하나의 설명 은 나이 트 Frank H. Kn ig h t가 그의 명 저 『 위 험, 불확실성, 이윤 』 (1 921) 에서 시사한 것이다. 나이트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기꺼이 위험부 담을 지려고 하는 어떤 생산요소 소유자가 여타의 위험 회피적 소유자 들 에게 약정한 보수 지불울 보장하는 대가로 그들한데서 권위적 지휘권을 수락받는 계약형태로 기업이 출현한다. 불확 실성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업무가 실 행업무보다 중요해지면 자신감이 있고 모험적인 사람이 실제 결과 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에 게 약정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위험을 지는 체제가 출현한다. (중 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성에 비추어 보건대 후자의 작업을 지휘 할 힘이 없으면 전자가 후자의 행동 결과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일 정한 보수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략) 이 다중적인 기능특 화의 결과가 기업과 임금산업체제이다. 세계에서 그 존재는 불확실 11) C. Pit eli s ( 19 93) , On Transacti on s (Costs ) and Markets and (as) Hi er archie s , in Pit eli s ed. ( 19 93) , Transacti on Costs , Markets and Hie r archie s (Blackwell) , 263, 272 쪽.

성의 직접적안 결과다 .12) 코스, 윌리엄슨을 비롯한 많은 정통파 논자는 위와 같은 전통 적 견해들을 다음의 논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거래비용이 없다면 기업생산이 개별적 시장생산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생 산성 이점이나 위험 부담능력을 왜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시장계 약을 통해서 실현할 수 없는가? 〉 예를 들어 요소 소유자 들 은 지 휘와 감독기능에 특화하는 개인과 시장계약을 맺을 수 있다. 위 험 회피적 소유자를 위한 위험 부담기능도 시장보험을 통해서 해 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 떠한 분업이익도 시장계약관계를 통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쩡 S. N. Cheun g―—노스는 자신의 학풍을 소속대학(미국 워 싱턴대학 세인트루이스 분교)의 명칭을 따서 워싱턴대학 학파라고 불렀는데, 쩡울 그 학파의 선구자로 치켜세운 바 있다 __ _이 역 설했듯이 〈많은 소유자한데서 두임물 자원을 끌어냄으로써 특화, 통합조정, 규모경제가 모든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낳을까? 아니다. 모든 활동을 측정하고 그것에 가격을 매긴다면 특화와 통합조정에서 생기는 편익은 ‘요소시장 ' 없이, 죽 투입물 사용의 의사결정권을 기업가에게 위임하지 않고서도 성취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생산물시장에서 투입물 소유자가 모든 기여에 대한 보수 를 지불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따라서 효율적 경제조직의 문제는 확실히 생산비용이나 거래비 용 중 그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의 합계를 국소화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단순히 분업이익이나 위험 부담능력에서 12) Knig h t (19 21) , 268 - 271 쪽. 13) Cheung ( 1983) , wThe Contr ac tu a l Natu r e of the Fin n , Jou rna l of Law and Economi cs, 26 (1) , 5-6 쪽.

생기는 효율성에 준거해서는 기업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생산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 오직 기업생산에만 특유한 , 그러 면서도 시장계약으로는 흡수할 수 없는 어떤 생산성 이점〉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제 7 장에서 설 명할 예정이다. 2) 정통파 기업이론 정통파이론은 기업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중심 변수가 거래비 용이라고 보는 시각과 총비용(생산비용+거래비용)이라고 보는 시 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물론 거래비용 시각도 시장생산과 기업 생산간의 효율성 차이는 거래비용만이 아니라 총비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차이를 낳는 결 정적 요소는 거래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이 시각의 거두 인 윌리엄슨은 이 점을 다음처럼 명백히 했다.

목표는 거래비용이 아니라 거래비용과 신고전파 생산비용의 합을 극소화하는 것 이 다. 거 래 비용이 규모경제나 〈범 위 경 제 economi es of sco p e 〉 14) 를 희생하면서 절감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 략)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를 계급 이해관계, 기술 또는 독접력에 준거하여 설명하는 이전 관점들과 달리 거래비용 접근법은 이 제도 들이 거래비용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 다고 주장한다 .15)

14) 범위경제는 상이한 유형의 생산물들을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의 비용 합계보다 그것들을 결합 생산할 때의 비용이 더 적은, 죽 임의의 두 산 출물 y 1 과 Y2 에 대해 총바용함수 C 가 C(y1 , Y2)

반면에 총비용 시각은 윌리엄슨의 견해와 달리 생산비용이 현 실에서 시장생산과 기업생산간에 그리고 기업 들 마다 상당한 격차 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두 시각 중에서 정통파 안에서 거래비용 시각이 주류를 형 성하고 총비용 시각은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기업의 특징인 고용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도 정통파 논자들간에 견해가 다르다. 어떤 논자들-코스, 윌리엄슨 등-은 고용계약이 그것에 수반하는 권위관계 때문에 상업계약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논자들―—앨치언, 뎀세츠, 쩡 등 은 그러한 차별성의 존재를 부정한다. 16) 먼저 거래비용 시각부터 살 펴보기로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주요 논점을 간추려서 제 공하는 데 그친다. 16) 매스턴 S. E. Mas t en 은 〈 정말로 법이 상업거래와 고용거래 를 동등하 게 다루는근가? 특히 유사한 형태로 상업적 거래자한테 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어떠한 권리, 권위, 또는 책임이 고용주 또는 피고용자에게 돌아 가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법에서 상업계약과 고용계약간에는 여 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논증한 바 있다. 예 를 들 어 모 든 고용 거래에 자동으로 귀속하는 의무와 책임을 보면 고용주에게 고용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고용계약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게으름, 부정직, 지시 이행 거부, 또는 불손한 태도 를 근거로 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에 상업거래에서는 게으름이나 부정직이 계약 해지의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 입증의 책 임관계도 고용주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 죽 피고용자 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악의로 고용계약 울 해지했다는 것을 피고용자가 입증하기는 실제로는 곤란하다. 매스턴 은 전체적으로 고용계약에 관한 법 규정이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권위적 통제를 지원한다고 결론지었다. S. E. Maste n (1 9 88), A Leg a l Basis for the Fir m , jo urnal of Law, Economi cs , and Orga niz a ti on , 4 (1), 185 쪽.

(I) 거래비용 시각 이 시각의 대표는 코스와 윌리엄슨이다. 먼저 코스의 견해를 살펴보자. 기업은 고용관계가 특칭이며 〈기업생산의 조직비용이 시장생산의 거래비용보다 낮을 때 기업이 출현한다〉는 것이 중심 논지이다. 〈 시장 운용에는 비용이 들며 조직을 형성하고 자원을 지휘할 권위(기업가) 를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시장거래바용을 절 감한다. 〉 1 7 ) 코스의 소론에서 중요한 다른 명제는 기업규모 결정에 관한 다 음 두 가지이다. 첫째, 어떤 거래를 시장 또는 기업 안에서 하는 지는 시장의 거래비용과 기업의 조직비용 비교에 의존한다. 따라 서 기업규모는 후자가 전자를 초과하는 선에 이를 때까지 팽창할 것이다. 둘째, 기업이 무한정 팽창하지 못하는 이유~ 기업규모 가 커짐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코스는 기업 조직비용이 왜 거래비용보다 낮아지는지와 그것 이 기업의 조직규모 팽창에 따라 체증하는 이유를 세밀하게 밝히 지는 못하였다. 다음에 윌리엄슨은 코스가 남겨둔 문제들에 답함으로써 거래비 용 시각에서 기업의 존재이유를 더 세밀하게 명시하려고 시도하 였다. 그는 기업의 특징이 권위관계를 함축하는 고용계약이기는 하지만 그 출현에는 특용자산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위 계구조는 통상 상하관계를 함축한다. ‘고용관계'로 지칭하는 것은 통상 자발적 복종과 연관이 있다. (중략) 위계구조가 시장교환을 대체하도록 만든 것은 기술적 불가분성 그 자체라기보다 불가분 성이 기회주의와 정보 왜곡조건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중략) 거 래비용 경제학은 인적 자산 특유성이 커짐에 따라 통치구조를 더 17) Coase (19 37) , 40 쪽.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8 ) 특용자산이 없다면 생산활동이 내부조직 안에서 통합조정됨으 로써 기업이 갖는 그 어떠한 장점도 독립적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시장계약을 기초로 한 의주 생산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윌리 엄슨은 내부조직에는 시장에 비해 다음의 장점이 있다고 말한 다 .19) 첫째, 복잡한 조건부 계약을 실행할 수 없고 계기적 현 물 시장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내부조직은 한시적으로 적응력 을 갖 는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제한적 합리성을 절약한다. 둘째, 소수교환조건에서 내부조직은 다음의 세 주요한 측 면에 서 기회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독립적 계약자에 비 해 내부교환의 당사자들은 기회주의적 행위로 조칙의 전체이익을 희 생 하면서 하위 집 단 이 익 sub g rou p g a i ns 을 전유하기 어 렵 다. 그 이유는 독립적 계약자와 달리 수직적 통합관계에서 서로 거래 하는 내부 부서둘은 통상 그들의 이윤흐름에 대한 선점적 청구권 pre emp tive cla i ms 이 없기 때문이다. ® 내부조직은 헌법적 장 치와 유인으로 더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의부 감사인이 기 록과 문서를 조사하는 데 제약을 받고 그의 조사범위도 명백하게 관련 있는 문제에 한정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부 감사인은 행 동의 자유가 더 커서 덜 공식적인 증거와 관련 사항도 탐색할 수 있다. 의부 감사인한데는 단지 형식적인 협조만을 기대할 수 있 다. 이렇듯 정보 은폐나 조작의 문제를 기업간 거래보다 내부거 래에서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내부조직에서는 당사자 들의 협력성이 크므로 분쟁 자체가 더 적게 일어난다. 또 실제로 분쟁이 생길 때 많은 것은 직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더 일 18) Wi lliam son (19 75) , xv , 61 쪽 ; Wi lliam son (19 85) , 243 쪽. 19) W illiam son (1975) , 29-30, 35-39 쪽.

반적으로 내부조직은 부분적으로 일정한 〈 준사법적 기능 〉을 갖고 효과적으로 계약의무 를 이행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측면에서 시 장교환보다 분쟁해결능력이 우월하다. 셋 째 , 내 부조직 에 서 는 수령 적 기 대 converge nt ex p ec t a ti on 가 촉진되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통합조정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활동을 지각하여 반응할 수 있 는 기대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넷째, 내부조직에서는 비인격적 시장에서보다 더 긴밀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구성원들이 더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거래 분위 기 를 조성한다. 이것은 당연히 구성원들의 협조적 상호작용을 촉 전한다. 위 장점들이 관계적 교환상황에서는 내부조직이 시장을 대체하 게 만드는 효율성 요인인 반면에, 내부조직에도 조직비용을 증대 하는 그 나름의 약점들-신축성 결여와 관료적 무능-이 있다. 그래서 〈조직 형태가 불변일 때 기업규모와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내부조직이 거래불경제를 겪게 된다.〉 20) 윌 리엄슨은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래불경제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원천을 다음 네 가지로 집약하였다. 첫째, 조직에서 필요한 물품을 의부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교열위가 있을지 모른다. 고정비용이 이미 들어갔으므로, 적어도 내부공급의 가변비용이 의부조달가격 보다 낮은 한 내부조달을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서둘 이 직책감소를 우려하여 상대방울 도와주는 관료적 호해주의 관 행으로 강해전다. 둘째, 분쟁해결 측면에서 직권은 수단을 둘러싼 조직 내의 이 20) 위의 책, 117 쪽.

견을 화합, 조정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내부 권력다 툼 과 관계 있는 분쟁을 중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권력다툼은 조직 전체의 이익 대신에 하위부서나 집단의 파당적 이익을 추구한다 는 칭후일 수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조직 통치비용이 너무 커지게 된다. 셋째, 계속사업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과 인력에 대한 매몰비용 sunk costs 때문에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지 안 할 지 모른다. 〈행정 시스템은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교 훈을 얻 는 능 력이 떨어전다.〉 21) 프로그램 실패에 영향을 끼칠 불복 정 요인이 매우 많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 자들은 사정이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합리적 중단점을 넘어 프로 그램을 계속 추전하고 심지어 확장까지도 강력하게 내세우게 된 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부서들간의 호혜주의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넷째, 조직구성원들이 의사소동경로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그것이 왜곡될 지 모른다. 이 왜곡은 소 극적 또는 적극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원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소극적인 경우고 조직에 불만이 있는 구성원이 고의로 오도적 정보를 퍼뜨리거나 의부인에 민감한 정 보를 누설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직비용 때문에 윌리엄슨은 특용자산울 수반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거래에서는 더욱 철저한 〈응분의 보수q u i d pro q uo 〉라는 고성 능 유인 hig h -po wered i ncen ti ves 이 작용하는 시장양식이 내부조직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한다. 21) D. T. Camp b ell(1 9 69), , Refo rm s as Exp e rim ents , Ameri ca n Psy - chologi st, 24 (Ap ril) , 410 쪽.

(2) 총비용 시각 정통파 진영 안에서 이 시각은 앨치언과 뎀세츠에서 유래한다. 앨치언과 뎀세 츠 는 경제조직의 두 중요한 문제가 〈 특화와 협력이 익을 기업보다 시장 을 통해서 더 잘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건들과 조직구조 를 설명하는 것 〉 22) 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에서 출 발한다• 기업은 팀생산을 뜻하는데 팀생산은 그것에 참가하는 요소 소 유자 들 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보다 조직비용을 빼고도 산 출을 더 높 일 수 있 는 경우에 활용된다. 앨치언과 뎀세츠는 팀 생산 을 다음의 세 조 건을 충족한 생산방식으로 정의하였다. ® 여 러 유형의 두임 물 을 사용하고 ® 팀산출이 각 협력자원의 개별적 산출의 합계 를 능가하며 ® 팀생산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이 한 사람에게 귀 속 하지 않은 생산. 그러나 나중에 뎀세츠가 자인했듯 이 이 논문에서 앨치언과 뎀세츠는 팀생산이 낳는 특별한 생산성 의 원천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23) 앨치언과 뎀세츠는 일단 팀생산이 우월한 생산성을 보인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추론 절차를 밟아 고전적 기업이 출현한다는 것 을 보인다. 우선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각 생산 요소에 그 한계생산물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팀생산에서 요 소의 한계생산성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 다 . 측정은 기껏해야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요소 소유 자에게는 태만할 유인이 생긴다. 왜냐하면 태만의 편익은 당사자 에게 모두 귀속하는 반면에 그것이 팀에 끼치는 손실은 참가자들 한데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요소성과를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문제는 팀산출을 높이는 감독활동을 누 22) Alchia n and Demsetz (19 72) , 111 쪽. 23) Demsetz (19 88a) . 152 쪽 참조.

가 담당하는가에 있다. 감독자가 특별유인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감독비용은 그가 모두 부담하는 반면에 감독편익은 참가자들간에 분산될 것이므로 아무도 감독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참가자가 감독기능을 특화하여 그 편익을 전유할 수 있는 계약장치를 고안한다면 감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리고 감독의 기능적 성격상 그것은 〈 산출성과를 측정하고, 보수 를 정하고, 한계생산성을 추정하는 수단으로서 투입물의 행태 를 관찰하는 것〉뿐 아니라 〈할 일과 업무방법을 지정하거나 지시하 는 것〉을 포함한다 .24) 그러면 어떤 계약장치로 전문적 감독자 를 성립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독자가 자신을 제의한 나머지 요소 소유자들에게 약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잔여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중심적 계약자가 되는 것이다. 죽 고전적 기업의 본질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 계약구조로서 파 악할 수 있다. ® 팀생산 ® 다수의 두입물 소유자 ® 모든 투입 물과 계약하는 중심적 당사자 ® 중심적 당사자는 팀 구성원 교 체를 포함하여 다른 투입물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어떤 투입물 계약도 재협상할 권리가 있다. ® 그에게는 잔여소 득 청구권이 있다. ® 이 권리를 매도할 권리가 있다. 요컨대 앨치언과 뎀세츠는 (고전적) 기업이 팀생산에서 요소생 산성, 감독문제가 초래하는 태만을 억제하여 개별생산보다 우월 한 팀생산의 생산성을 살리려는 노력에서 나왔다고 해석하였다 . 이러한 해석은 또한 그들에게 고용계약이 상업계약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둘 다 당사자들이 각 거래 상황 에 적합하게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24) Alchia n and Demsetz (19 72) , 118 쪽.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작은 소비자도 식료품가게 주인을 관리하고 그에게 여러가지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과 똑같다. 소비자도 합의한 가격으로 자신 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계주인이 조달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근로자 를 관리, 지휘하고 업무할당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용주가 양측 이 수락하는 조전들에 관해 계속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만적 방법이다. 근로자에게 그 서류를 철하는 대 신에 이 편지를 타자하라고 · 말하는 것은 가게주인에게 그 상표의 빵 대신에 이 상표의 참치를 팔라고 말하는 것과 갇다. (중략) 고 용주와 근로자간의 장기계약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본질이 아니 다. 25)

25) 위의 논문 , 112 쪽. 쩡도 고용계약, 따라서 기업의 차별성을 부정한 다 . 〈 기업이 무엇인지롤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도 않다. ‘ 기업’이라는 말은 단순히 통상적인 생산물시장의 계약장치와는 다른 장치 하에서 활 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축약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중략) ‘ 기업’이 ‘시 장'울 대체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한 유형의 계약이 다 른 유형을 대체한다.〉 Cheung (19 83), 3, 10 쪽.

이상이 앨치언과 뎀세츠의 총비용 시각의 개요다. 그러나 이후 의 연구에서 그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취하게 되었다. 뎀세츠는 위 이론을 고수하여 거래비용이 기업조직의 변화양식을 설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애초에 왜 기업이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 기업생산이 얼마의 상황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생산성에서 찾을 수 있다 〉 26) 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특별한 생산성의 원천은 기업이 여러 사람의 재능과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지식 획득과 확산에서 경제성을 갖게 만드는 저장고로서 역할하는 데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지만 체계적인 이론 수준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뎀세츠의 이러한 견해는 제 7 장에서 살펴볼 행태적 또

26) Demsetz (1988a) , 152 쪽.

는 전화적 기업이론에 더 근접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한 반면에 앨치언은 기업의 출현과 성격을 설명할 때에 특 용자산의 역할을 강조하는 윌리엄슨의 견해로 선회하였다 . 〈 고용 주와 피고용자의 지위, 심지어 기업의 존재 이유는 자산의 특용 성에 의거한다. 그것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중략) 기업은 상호 특용자원들과 얼마의 범용투입물의 동맹인데, 후자 의 소유자에게는 산출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생산성 이외의 다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며, 노조는 다른 자원 들 에 특 용 적인 노동을 보호할 수 있고, 주주는 동맹에서 특 용자산세트 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 27) 이상에서 기업의 성격과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정통파 기업이론 을 해설하였는데 그 자체에서는 거래비용 시각이 다소 우세한 편 이다. 그 반면에 총비용 시각은 경영학의 행태적 접근법 또는 경 제학 안에서는 전화적 접근법 一 __ 또는 양자를 결합한 접근법 ―을 취하는 논자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윌리엄슨 식의 거래비용 시각은 기업의 조직형태의 진화방식을 명확하고 예리한 형태로 예측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업에 대한 연구 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비용은 기업의 우월한 생산성이 거래비용 절감뿐 아니라一―-아니 그보다 더 중 요하게 一—지식 획득·이용과 연관 있는 조직적 능력에서 유래하 며 기업조직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능력을 조정하고 팽창시키 는 적응 노력에서 진화한다고 본다. 27) Alchia n (19 82) , Fir s t Nati on al Main t e n ance vs. Nati on al Labor Relati on s Board, unp u bli sh ed manuscri pt, 6 -7 쪽 (W illiam son (19 85) , 53 쪽에서 재인용함) ; Alch ian (1984), 39, 41, 42 쪽. 또한 B. Klein , R. A. Craw for d, and Alch ian (19 78) ,Vertic a l Inte g rat i on , Ap pr op r ia b le Rents , and the Comp e ti tive Process, jo urnal of Law and Economi cs , 21 (0cto b er) 을 참조하기 바람.

3 기업조직의 전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정통파 안에 거래비용 시각 이의 의 다른 중요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조직의 진화를 설명하 는 데 뛰어난 업적을 보인 논자는 역시 윌리엄슨이다. 그 때문에 이 절에서는 그의 소론을 중심으로 정통파 이론을 소개하고 행태 적 또는 전화적 기업이론은 제 7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윌리엄슨은 앞 절에서 해설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기업조직의 전 화를 설 명 하는 데 적 용하여 내 부노동시 장 int er nal labor marke t의 발전, 기업들간의 수직적 통합, U형 unit ar y for m 기 업조직에서 M 형 multi di v i s i o n al for m 조직으로의 진화, 생산물 의 다각화를 이루는 복합기업 cong lo merate fi rm 의 발전, 다국 적기업의 출현 등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는 이를 모두 무엇보다도 기업이 활동하는 특정한 경제환경에서 거래비용 울 절감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면제약상 여 기에서는 각 논제에 관한 윌리엄슨의 주요 논점만을 간추려 정리 하는 데 그치고 자세한 내용은 독자가 직접 해당 문헌을 참조하 기 바란다 .28) 1) 내부노동시장 윌리엄슨은 노사관계론 문헌에서 도링거 P. Doer i n g er 와 피오 르 M. P i ore 가 주장한 내부노동시장론 29) 에 있는 제도적 제약 대 28) W illiam son (1975) , W illiam son (19 85) , W illiam son (1986) , Economi c Orga niz a ti on : Fir m s, Markets and Policy Contr o l (Wheats h eaf Books) 참조. 29) P. B. Doerin g er and M. J. Pio r e (1971) , Inte r nal Labor Markets and

Manpo w er Analys is (M. E. Sharp e , Inc) . 참조.

부분은 기업의 물적 • 인적 특용자산이 발생시키는 기회주의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서 생겨났다는 접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 죽 〈내부노동시장 〉 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 특용자산 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관계적 교환을 통치하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생긴다. 주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 다 .30) 첫째, 특용자산은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에 실행에 의한 학습 learn i ng -by -do i n g과 상급자나 동료의 시 범 지 도 tea chin g - b y - do i n g를 통해 기업의 특이한 설비, 작업방법, 정보채널과 코드 롤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둘째, 특용자산이 존재할 때 시장과정에 의거한 노동계약은 앞 에서 언급한 많은 기회주의적 행동에 취약하다. 그 반면에 내부 노동시장 형태의 집단조직은 성의 있는 협력을 촉진하는 데 아주 적합하며 급여구조는 현행 교섭의 특정한 사정보다 오히려 객관 적인 장기적 직무가치를 반영한다. 이 목적을 위해 내부노동시장 은 다음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 단체교섭. 기회주의적 개별적 교섭에는 비용이 많이 둘 뿐 아니라 신축적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단체교섭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에는 다음의 특성이 있다. 즉 교섭비용 절감, 객관적인 직무특성에 맞추어서 급여를 결정하는 것, 형식적 협력 보다는 성의 있는 협력을 촉진하는 것, 잉여착출의 위험을 수반 하지 않고서 특용자산에 대한 두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 교섭의 난항과 결렬에 대비하는 특별한 중재장치. 이 중재 장치는 노동법이 제공한다. 노동법은 노동중재를 할 때 상업적 중재와는 달리 문구와 사실에 엄격한 구애를 받지 않고 맥락적

30) Wi lliam son (1975) , 제 4 장 참조.

지식을 활용하며, 권위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넘어 서는 명령도 일단 시행하고 난 후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 울 취함으로써 단절없는 기능을 촉진한다. ® 고정처리장치. 근로자의 개별적인 고정 gri evances 을 원만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공동으로 마 련한다. ® 직무급여제. 근로자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측 정하여 급여를 지불하기보다 직무에 따라 지불한다. 물론 개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처음에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와 급여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생산성 격차를 인지해 직무 위계구조의 상급직에 이르면 양자 사이에 더 완전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 내부승전제. 근로자들의 성의 있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내부적 유인제도로서 상위직은 가능하면 승전으로 채운다. 이로 써 근로자들의 이익을 기업과 계속 결속시킬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는 제일차적 수단을 내부승전에서 찾는다. 신입사원에게는 통상 하위직만이 열려 있다. 2) 수직 통합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수직적 통합에는 제조기업이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매입 • 흡수하는 후방통합과 도(소)매 유 통단계를 합병하는 전방통합이 있다. 이 논제에 관한 윌리엄슨의 기본명제는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단위들을 복잡한 위계구 조 안에 통합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불확실한 조전에서 반복적인 소수교환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매력적이다. (중략) 수직적 통합 울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자산의 특용성〉 31) 이라는 것이다.

31) W illiam son (1975) , 182 쪽 ; Wi lliam son (19 85) , 90 쪽.

윌리엄슨은 위 상황에서 원료나 부품 공급자가 위험을 부담하 는 고정 가격 계 약 fix- pr ic e contr a ct 또는 제 조기 업 이 위 험 을 부 담하는 비용가산가격 계약 모두 기회주의적 행동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 부도급제 int er nal contr a cti ng s y s t em 에 도 다 음과 같은 취 약점 이 있다고 말한다. 32) ® 당사자들이 이자를 독점하려고 한다. ® 도급가격을 주기적으로 재협상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정보 은폐를 유발한다. ® 부품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다. ® 재공품 재고가 과다하고 수급자는 직접 노무비만을 부담하 므로 부품을 낭비하게 된다. ® 설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 기술진보가 원료 절약보다 공정 혁신 쪽으로 편향한다. ® 생산물 혁신의 유인이 부족하다. 비슷한 이유에서 윌리엄슨은 다음의 경우에 전방통합이 일어나 기 쉽다고 말한다 .33) ® 제조업자의 생산물 판매가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을수록 ® 소매업자의 평균 주문량이 많을수록 ® 기업의 판매량 중에서 한 소매업자의 판매 비중이 클수록 ® 효과적인 유통과 판매 촉진에 도매업자의 서비스가 중요할 수록 ® 생산물의 물적 부패나 스타일이 퇴색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 의사결정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클라인 B. Klein 등도 윌리엄슨과 동일한 관점에서 수직적 통

32) 위의 책, 제 5 장 참조. 33) Wi lliam son(1 9 75) , 102-103 쪽 참조.

합을 〈 특용자산의 준렌트롤 기회주의적 개인들이 착출할 위험을 피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수단 〉 으로서 해석하면서, 다음의 일반적 인 경험적 규칙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전유가능한 특용 준 렌트가 적을수록 거래자들이 결합소유보다 시장계약관계에 더 의 지할 것 같다. 거꾸로 전유가능한 특용 준렌트가 클수록 결합소 유에 의한 통합이 일어날 것 같다.〉 34) 클라인 등은 위 명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서 다음의 예를 들 었다. 정유산업에서 석유 저장탱크를 개별 소유하는 반면에 파이 프라인은 결합 소유하는 것, 복숭아같이 부패하기 쉬운 작물 생 산자가 농장노동의 노조화에 아주 적대적인 것, 농지를 결합 소 유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것, 승강기와 기관차 등 은 임대를 하지 않는 것, 소비자에게 평판이 좋은 상표 또는 기 업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로고 lo g o 를 수반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사용하는 것, 특별한 사교클럽은 결합 소유하는 반면에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보통의 골프장은 사유하는 것 등. 3) 단일형 조직에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진화

34) Klein et al. (19 78) , 239 쪽.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사가인 하버드 대학의 챈들러 Alfr ed D. Chandler, Jr. 교수는 『구조와 변화 』 (19 62), 『보이는 손』 (1977) 등의 대작에서 미국에서 (거)대기업이 출현하고 팽창해 온 역사 적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35) 챈들러에 따르면 1850 년 이전에 미

35) A. D. Chandler (19 62) , Str a te g y and Str u ctu re : C 隣te rs in the Hi stor y of the Ameri ca n Industr ial Ente r p rise (MIT Press) ; Chandler( l9 77) , The Vis ible Hand : The Mana ge nal Revoluti on in Ameri ca n Bu sine ss, (Belknap Press) 참조. 그의 논지 는 Chandler (19 90) , Scale and Seo- pe : The Dyn ami cs of Industr ial Cap ital ism (Be lknap Press) 에 서 영

국, 독일, 일본의 사례에까지 확장된 바 있다.

국에는 2-3 명의 전문관리자가 있는 중소기업이 지배적이었다. 그 러나 1850 년대 초에 동서간선철도 완성을 기폭제로 하여 대기업 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은 두 국면을 거쳐 성장하였다. 첫째 국면에서는 기업이 기존 사업분야에서 더 많은 자원 획득과 더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성장한 반면에 둘째 국면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분야 개척과 기업의 조직개편을 통해 성장하였다. 죽 이 단계에서는 기업활동을 다각화한 복합기업이 출현하였다. 챈들러는 기업이 한총 더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 국면에서 둘 째 국면으로 이행해야 하는 산업은 단일형 조직 (U 형)에서 사업부제 조직 (M 형)으로 개편해야 했다는 기본명제를 제출하였다. 왜냐하 면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충분히 살려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삼조(三組) 두자 〉 를 병행해야 했는데, 그 것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구조가 M 형이기 때문이 다. ® 생산설비에 대한 충분한 두자 ® 생산물에 특유한 마케팅, 유통, 구매 조직에 대한 두자 ® 미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기능적 활동을 감독, 통합조정하 고 두자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 충원과 조 직. 여기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str a te g ic dec i s i ons 〉이란 〈기업의 기본적 장기목표와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경로 채택과 자원 배분〉 36) 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관리활동과 관련한 전술적 의사결정 tac ti ca l dec i s i ons 과 구분된다. 챈들러에 따르면 대기업의 전략은 활동량 증대, 원격지 공장과

36) Chandler (1962) , 13 쪽.

사무소 설치, 새로운 경제적 기능으로 진출, 다각화 등처럼 기업 목표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에서 생긴다. 정의된 목표를 성취하 고 수요 변동, 공급원천의 변화, 경제적 조건의 변동, 새로운 기 술적 발전 그리고 경쟁기업들의 행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에 서 기업의 활동을 유지하고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방 침을 고안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 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인력과 시설을 추가해야 하고 기 업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층의 사업관이 변함에 따라 기업의 조 직형태도 큰 변환을 겪는다. 죽 챈들러의 주제는 〈조직의 구조가 전 략을 따른다 〉 3” 는 것 이 다. U 형 조직은 회장을 보좌하는 소수의 전문적 경영전만이 존재 하는 작은 본사와 그 밀에 기능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서들 ――-제조, 판매, 구매,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자금——-이 각 자의 기능에 따라 현장단위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다. 이에 반하여 M 형 조직은 회장을 보좌하는 전문 경영전이 상당히 많은 그룹본부 the ge neral o ffi ce 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그 밀에 여러 사업부가 독립채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회사로서 어 떤 생산라인이나 광역권에서 전술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분권적 시스템이다. 각 사업부에는 다시 산하에 U 형 조직이 있다. (〈그 립 2 참조 〉 ) 챈들러에 따르면 시행착오를 거쳐 M 형 조직을 처음으로 발전 시킨 기업은 듀퐁, 스탠다드 석유 그리고 GM 이었다. 이들 기업 이 U 형에서 M 형으로 조직혁신을 이룬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 었다. 즉 U형 조직에서는 기업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전략적 의 사결정을 담당해야 할 최고 경영전이 점점 더 과중한 일상 관리 37) 위의 책, 14 쪽.

업무 때문에 단기적 관리활동을 벗어나지 못해 장기계획 수립, 전반적 사업성과 평가와 통합조정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 치 못하게 되었다. 챈들러는 미국 200 대 기업에 관한 역사적 기록 등을 기초로 한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논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윌리엄슨은 챈 둘러의 연구를 토대로 현대 M 형 복합기업의 출현과 발전을 거래 비용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윌리엄슨에 따르면 먼 저 - M 형 조직이 U형 조직을 대체하게 된 것은 기업규모의 팽창 과 더 불어 U 형 조직 에 서 발생 한 〈통제 누수 loss of contr o l> 문 제 에서 기인하는데, 통제누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최고 경영 진이 겪은 과부하(過負荷)와 부분적으로 하위 기능부서들이 전체 조직의 목표 대신에 자신의 하위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에 서 발생한다. 이에 비해 M 형 조직에는 다음의 장점이 있다 .38) ® 사업운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사 업부나 자회사가 위임받는다. ® 그룹본부 기획조정실의 엘리트 간부는 자문과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 기획조정실은 제일차적으로 계획, 평가, 통제를 수반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산하부문들간의 자원배분을 포함하여 통제활 동을 수행한다. ® 그럼으로써 기획조정실은 산하 부문들의 일보다 오히려 조 직의 전반적인 성과와 직결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합리성과 상승효과 s y ner gy가 나타나 전체 효과는 부분적 효과들의 합보다 커진다. 38) W illiam son (1975) , 제 8 장 참조.

U 형 조직 (1919 - 21 년간 듀퐁) 자회사 본접 기 본점 부서 r술 一-、 I연 로 현장단위 판매지점 실험소 공장 구매단위 회계단위 M 형 조직 그립 2 U 형 조직과 M 형 조직

요컨대 윌리엄슨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M 형이 U 형에 비해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 회주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다각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효율 적인 조직형태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M 형 조직은 또한 그룹내 부의 축소형 자본시 장 mi ni a t u r e cap ital marke t으로 서 작용한다. 〈내부 자본시장〉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적인 자본시 장이 의부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의부인은 기업의 유인과 자원 배분기구에 대한 정보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업이 이윤 극대화 기준을 준수하는 지롤 판단하는 데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 더욱이 일단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적발한 경우에도 해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39) 반 면에 M 형 조직은 위에서 열거한 장점으로 뛰어나게 된 감사기능 에 아울러, 고수익사업에 자금을 배정하는 추가적인 자본시장 기 능을한다. 4) 복합기업 그러면 왜 현대의 대기업이 한 종류의 생산물이나 사업영역에 서 팽창하기보다는 다종의 활동에 동시에 종사하는 복합기업의 형태로 성장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답은 티스 D. J. Teece 가 제 공하였는데 , 그는 〈조직 적 지 식 orga niz a ti on al knowledg e 〉의 독특성과 시장교환의 거래비용 속성에 준거해서 설명하였다 .40) 죽 다각화는 기업이 다양한 사업 목적에 쓸 수 있 39) 위의 책, 142 쪽. 40) D.J. T eece (19 82) ,Towards an Economi c Theory of the Multip ro duct Fir m , Jou r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ga n iz a ti on , 3 (March) ; repr i n t e d in Putt er man ed. (1986) .

는 여분의 능력을 시장교환을 통해 활용하려는 경우 높은 거래비 용이 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먼저 티스는 조직적 지식에는 다음의 두 근본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그것은 폴라니 M. Polan yi의 암묵적 지식 im p li c i t knowled g e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행에 따른 학습을 통해 익혀진다. 조직적 지식은 구성원들이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 호에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루틴화하는데, 루틴활동을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대단히 상세하고 특수한 의사 소통장치를 경험적으로 숙달해야 한다 .41)

41) 루틴으로서 조직적 지식에 관해서는 행태적 기업이론에 관한 부분(제 7 장 제 3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 조직적 지식은 혼히 대체적 용도들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 . 그래서 〈 임의의 시점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 생산물들 은 조직이 그 내부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중략) 기업의 능력은 다양한 최종 생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i]를 들어 버터나 치즈보다 ‘유 가공품’, 트랙터와 수확기보다 ‘농업기계' 등――어] 있다.〉 42) 기 업의 성장기회는 현존 사업노선뿐 아니라 새로운 노선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티스의 기본 가설이다. 다음에 티스는 임의의 시점에서 기업에 초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한다. 그것에는 ® 초과 능력을 다론 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법 ® 취득이나 신참(新 參)을 통해 다른 사업분야에 전출하는 방법 ® 초과능력이 현금 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더 높은 배당이나 주식재매입을 통해 주주 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 그는 위 방법들 중에서 ®가 가장

42) Teece (19 82) , 253 쪽.

유리한 경우에 다각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다음 중의 어느 하나이다. 첫째, 수요의 제약 때문에 정상 수익률을 얻으면서 기존 사업노선을 팽창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이나 신참을 통해 다른 업종에 전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둘째, 초과능력이 특용자산_고정자본 또 는 인적 자본_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특히 노하우 knowhow 와 같은 인적 특용자산의 시장거래에는 잘 알려져 있 듯이 그 가치 확인, 정보 노출, 팀 조직의 문제에서 심각한 어려 움이 있다. 셋째,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의부경제를 낮은 비용으로 결합소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넷째, 초과능력이 화폐자 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윌리엄슨이 보인 바 있듯이 M 형 기업의 내부 자본시장이 의부 자본시장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 에 다각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끝으로 티스는 자신의 설명이 챈들러의 역사적 연구결과와 부 합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가설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 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고도로 세련된 기술을 가전 기업들이――특히 화학, 전기제 품, 자동차, 고무제품, 식료품 산업에서 __· 기능인력, 시설, 설비 에서 막대한 자원을 축적했기 때문에 기존시장이 성장하지 않음에 따라 그 경영자들은 작은 기업의 경영자보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훨씬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었다. (중략) 현대의 다각화 기업 은 기술변화와 시장요구 변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기술적으로 잘 훈련받은) 전문 경영자들의 합리적 반웅을 나타낸다 .43) 43) Chandler (1969) , The S 回 c t ure of Americ a n Industr y in the Twenti - eth Centu ry : A Hi st o r ic a l Rev iew , Bu sine ss His tor y Revie w , vol. 63, 275, 279 쪽.

5) 다국적 기업 윌 리 엄 슨은 다국적 기 업 multin a ti on al fi rm 이 다음과 같은 논 리에서 출현한다고 해석하였다. 첫째, 다국적 기업은 M 형 조직 을 가진 기업이 국내의 경계를 넘어 팽창하려는 시도에서 출현한 다. 이것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해의 직접 두자를 M 형 조 직이 지배적안 소수의 산업 -화학, 의약, 자동차, 식품가 공, 전자, 비전기기계, 비철금속, 고무一~ 집중해 왔다는 사 실로 뒷받침된다. 둘째, 다국적 기업의 해의 직접 두자는 기술혁 신 을 이룩한 기업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지속적인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르는 높 은 거래비용 때문에 복잡한 시장계약보다는 직접 두자를 선택한 다. 그러나 기술 이전이 일회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에는 직접 두자 대신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라이선스를 선호할 것 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에 관한 윌리엄슨의 견해는 아직 시사 수준 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 적 기업은 국민 국가의 국경을 넘어 사업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 서 국내 기업의 경우와는 전화논리 __- 이를데면 제국주의적 팽 창 __ ―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점을 정통파 이론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다. 6) 산업정책에 대한 규범적 함축 과거에 반독점 정책에서 지배적인 조류는 〈비우호 전통th e inh osp itab il it y t rad iti on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전통은 산업 조직 론에 서 하버 드 학파의 〈구조-행 위 -성 과 str u ctu r e-conduct-

pe rfo r mance> 패러다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조가 행위를 대부분 결정하므로 밑바탕의 구조적 결함이 남아 있는 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다. 그 결 과 정책적 관점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어떠한 기업행동도 반독점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고 표준적인 경쟁시장이론을 근거로 하여 찰 이해되지 않는 시장관행은 우선 시장 지배력의 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사조가 풍미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 이래 산업 경제학 안에서도 산업구조가 의생 적 환경조건이라기보다 기업활동의 동태적 효과에 의해 내생적으 로 생성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많은 이론적 • 경험적 연 구가 있다 .44) 실제로 경쟁에 비해 독점이 초래하는 정태적 효율 성의 손실은 미미한 것 -GNP 의 0.1 % 정도-__으로 평가한 다 .45) 또한 다소간에 명확한 후생결과가 도출되는 비교정태 분석 과는 반대로 동태적 산업과정에 관한 문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 는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예측이 나오지 않 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슈말렌제가 조사를 통해 다음 과 같이 결론지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반영한다. 이론적 문헌은 〈어떠한 것이든지 가능하다〉는 인상을 남겨주었 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가설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둔 다 .46) 44) Wi lliam son (19 75) , 제 10-12 장 ; R. E. Caves (19 80) , .. Industr i a l Orga ni- zati on , Corp o rate Str at e g y and Str uc tu r e, jo urnal of Economi c Lit era -lure, 18(1) ; Wi lliam son(1 9 85), 제 14 장 ; Schmalensee(1988) 참조. 45) H. Leib e nste i n (1966) , Allocati ve Eff ici e n cy and X-Eff icien cy, Ameri can Economi c Revie w , vol. 56 ; repr i n t e d in Leib e nste i n (19 76) , Be yo nd Economi c Man (Harvard Univ . Press) 참조.

46) Schmalensee (19 88) , 676 쪽.

위와 같은 사정은 전통적으로 반독점 정책의 명백한 적용대상 이라고 믿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 그리고 지배기업 domi na nt fi rm 과 합병 이 시 장성 과에 대 해 명 확하지 않다는 - 크게 특정한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__~ 새로운 인식 때문에 한충 강해지고 있다 .47) 예를 들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산업집 중률과 평균수익률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종전에는 대체로 집 중이 담합을 촉진하거나 경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뎀세츠는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들 간에 비용 분산이 클수록 더 효율적인 기업이 더 높은 시 장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론으로 보인 바 있다 .48)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산업 경제학 문헌은 적어도 얼마의 시장지 배력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 주 었다. 새로운 기업이론은 산업 경제학에서 발견한 이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 미시이론적 토대 〉 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가격 순응적 행동과 생산함수 기업관에 의지하는 표준적인(그러나 극 히 오도적인) 경쟁시장이론에는 없는 시장이나 기업행동과 조직 은 단순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증대하기 위한 〈음모〉에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에 거래비용을 철감하 거나 동태적으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능력을 유지하고 팽창

47)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 W. J. Baumol(1 9 92), Horiz o nta l Collusio n and Innovati on , Economi c Jou rnal, 102 (J anua 자) ; P. A. Geroski (19 92) , Vertic a l Relati on s Betw een Fir m s and Industr ial Pol- icy, Economi c Jou rnal, 102 (Ja nuary ) ; K. George and A. Jac q u emi n (19 92) , Domi na nt Fir m s and Merge rs, Economi c Jou rnal, 102 (Ja nu- ary) . 48) Demsetz (19 73) , Industr y Str u ctu r e, Market Riv a lry , and Publi c Poli cy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16 (1) 참조.

시키기 위한 효율성 노력에서 전화한다. 따라서 이제 반독점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인 J. S. Ba i n 이 강조한 바 있는 전입장벽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인위적인 전입장벽이란 효율성이 더 높지 못한 기 업이 자신의 시장지위가 참식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윌리엄슨은 〈 독 점 또는 지배기업의 시장지위가 상대적으로 확고해서 경쟁적 시 장과정으로 해소될 것 갇지 않고 효과적인 시정책을 고안할 수 있는〉 49)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 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별기업이 효율성 울 높이도록 채찍질하는 경쟁적 생존압력이 당해 시장에서 얼마 나 강하게 작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크게 경험적 으로 결정할 문제다. 한국의 많은 급전론자의 사고를 지배하는 명제, 즉 〈 독점자본 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 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GM 을 세계 제 1 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설자 듀런트 W. C. Durant 회장조차도 잘못 된 경영전략을 고집함으로써 GM 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로써 알 수 있다. 왜 듀런트는 막대한 부와 정치적 권력을 활용하여 그러 한 결과를 막지 못했을까? 어떻게 해서 미시간 주의 작은 도시 인 플린트에서 마차 제조업자에 불과하던 그가 그러한 성공을 거 둘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개인이 아니라 체제의 차원에서 구해야 하며, 따라서 누군가는 듀런트처럼 성공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은 한국의 누군가는 어찌되었든 노벨상을 수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 49) W illiam son (19 75) , 212 쪽.

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의 독접 자본 론은 기업의 효율성, 경영능력과 상관없이 자본주의 경제에 보편 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 썩은 자본주의〉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강조 점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 썩은 〉 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어떤 체제이든지 〈 썩은 〉 체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정통파 NIT 가 개발한 새로운 기업이론을 기 업조직의 변화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방 식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그것은 기업조직의 변화양식을 설 명할 수 있는 많은 이론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경험적으로 엄밀 한 검증을 마친 것도 아니다. 기업의 성격과 전화논리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이론들과 비교연구-이 론적 • 경험적 -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정통파 기업이론 안에서도 얼마간 중대한 이론적 긴장 ―거래바용 시각 대 총비용 시각―― 1 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는 윌리엄슨이 주도해 온 거래비용 시각이 더 예리한 분석과 경 험적 함축을 생산함으로써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점은 크게 부분 균형적 비교정태 분석을 채용한 효과였다. 기업과 관련한 여러 중요한 측면은 그것을 조직적 능력이 있는 집단체로서 보아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앞으 로 거래비용 시각은 행태적 접근법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통파가 추구하는 지배적인 연구방향이 아니었 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제 7 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50) 50) 특히 거래비용 기업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여러가지 시사적인 대 안의 제 시 에 관해 서 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 Demsetz (19 88) ; Pit eli s (1993) ; M. Diet r i c h (19 94) , Transacti on Cost Economi cs and Be yo nd

(Routl e dg e) .

그런데도 새로운 기업이론이 경제조직의 존재이유와 그 진화논리 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획기적으로 증대했다는 것에는 또한 의문 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각과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4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의 전화 1) 정치적 행동양식 NIT 에서 정치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두 측면에서 전통적인 정치이론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하나는 정치적 행동주체 ―정치가, 행정관료 또는 정치적 이익집단-도 효용 극대 화가 행동의 동기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어떤 사회문제에 대 한 정책적 처방에서 이상적인 해를 제시하기만 하면 정치적 행동 주체들이 그것을 공익 (또는 공공정신)에 맞추어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소박한 암묵적 전제를 크게 반박하는 것이다. 두번째 측면은 재산권이론이 제공한 통찰과 관련이 있다. 일반 적으로 정치적 행동자도 정치적 생산물, 죽 공공재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팀 또는 동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지만 그는 사기업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공직(公職)에 대한 재산권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그가 취한 행동의 결과를 내부화할 유인이 약하 다는 것과 공직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취 하는 행동이 낳는 미래의 소득 흐름을 할인된 현재가치로 자본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위 두 요인을 결합할 때 그것이 정 치적 행동에 대해서 갖는 함축을 도출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 연 구영역은 흔히 〈 공공선택이론 〉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이 정치 적 행동에 대해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다음이다. 죽 정 치적 행동주체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금전적 효용원천을 추 구하는 데 제도적으로 심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은 비금전적 효용원천――안락한 업무환경, 직무수당, 사회적 파워 를 증대하기 위한 과잉인력, 네포티즘, 출장을 빙자한 휴가 등 ―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조직이 운 영 상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보일 것임을 뜻한다. 더욱이 거의 모든 정치조직은 관할권의 법적 분할을 통해 효율 성을 강요하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그 결과 정치조직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이 환경의 압력을 통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불만스러운 거래 상대자는 비교적 낮은 비용 으로 다른 상대자로 교체할 수 있지만 거주지 이전이나 선거과정 울 통해 불만족스러운 정치적 거래 상대자-지방정부나 중앙 정부 등―― { 를 교체하는 데에는 통상 매우 높은 비용이 든다. 예를 둘어 국가 전체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문화가 다른 나라 로 이민을 가야 할 것이다. 효율성 압력은 주로 상부기관이 감독 형태로 생기는데 감독이 이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 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감독자 는 사기업의 소유자와 달리 잔여소득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감독 에서 생기는 효율성 이득을 사적으로 전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다. 이 점은 기업이론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행동자를 동기화시 키는 지배적인 목표에 대해 다음 가설을 제시하였다 정치가는 선거에서 득표를 그리고 행정관료는 재량적 예산(배정 되는 총예산――-기구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산출량을 생산 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극대화한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치가는 재선(再選)의 제약조건에서 자신 의 효용을 그리고 행정관료는 감사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약조건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51)

51) 정치가와 행정관료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 다. 니스카넨은 비록 정치가가 법적으로 행정관료의 상급 감독자이지만 주로 행정관료의 행위와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수반하 는 난접을 근거로 하여 정치가는 행정관료의 형식적인 감독자, 크게 행 정관료의 뜻대로 움직이는 후원자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윈개스트 B. R. We i n g as t와 모란 M. J. Moran 은 비록 사전적으로 니스카넨이 강조 하는 정보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가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정기구를 징계하고 기여하는 행정기구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후적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는 근거에서 정치가의 지배론을 주장하 였다.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Ni sk anen(1 9 71) ; Ni sk anen (1975) , Bureaucrats and Poli tician s,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18 (3) ; Ni sk anen (19 94) ; B. R. Wein g a st and M. J. Moran (1 983) , Bureaucrati c Di sc reti on or Cong re ssio n al Contr o l ? Reg u lato ry Poli cy m akin g by the Federal Trade Commi ss io n , Jou rnal of Politi ca l Economy , 91 (5) .

그러나 정치적 행동은 정치기구에 칙접 종사하는 개인들에게 국한되지는 않는다. 민간인도 각종 재산권이나 그것에 영향을 끼 치는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하기 위 해 정치가와 행정관료를 상대로 로비활동 등의 정치적 행동을 한 다. 이 중에는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도 있다. 새로운 경제

활동 -16 세기에 은행업, 18 세기에 저작권 등 지적 자산­ 에 대한 재산권이 빠져서 적절한 재산권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또는 조선시대 금난전법( 禁 亂吸法)과 같이 기존의 재산권제도가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막고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 그 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 재산권을 다시 정의하거나 새 로운 재산권을 창출함으로써 국부 증가에 기여함이 없이 순전히 부의 재분배 를 통해 이익을 증가하려는 정치적 행동도 있는데, 그것 을 〈 렌트추구활동 rent- s eekin g ac ti v iti es 〉 이 라고 한다. 52) 다 시 말하면 렌트추구활동은 떡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떡의 분배 몫을 늘리려고 개인이나 집단이 자원을 낭비하는 정치적 행동 이다. 렌트추구활동은 이중으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첫째, 자원을 생산에 두자했을 경우에 얻는 수익을 상실한다. 특히 이 점과 관 련하여 동일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수의 행동주체가 경쟁적 으로 렌트추구활동을 벌일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 또는 일부 만이 목 표 달성에 성공할 것이므로 나머지 활동에 두입한 자원은 완전히 소산되어 버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활동을 통해서 특정한 행동주체가 취하는 재산권一―-사업독점 권, 수임제한, 그밖의 특혜 __- 은 사회적 관점에서 비효율적 자 원배분을 초래하는 것이기 쉽다. 죽 왜곡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손실이 존재 한다. 신경제사의 연구결과들은 인류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사회 의 경제적 변화-성장 아니면 정체, 심지어 쇠퇴 -는 크게 52) G. Tullock (19 67) , The Welfa r e Costs of Tari ffs, Monop o lie s , and Theft , Weste r n Economi c Jou rnal, 5 (3) : J. M. Buchanan, R. D. Tol- liso n and Tullock eds. (19 80) , Toward a Theory of the Rent- S eek ing Soc iety (Texas A&M Press) 참조.

정치적 행동이 효율성을 증대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지에 의존했으며, 정치적 행동은 다시 무엇보다도 제도 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유인의 성격에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준 다. 2) 집단행동이론 정치적 행동의 동기가 사회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그것은 대개 일정한 공동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을 조직하여 추구한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 공동이익을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 한 내재적인 장벽들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집단의 모든 구성원 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합리 적인 자리추구 행동이 집단적으로 열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죽 개인적 합리성이 집단적 비합리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다. 바로 여기에 집단행동 문제의 본질이 있다. 공공재 조달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 다. 공공재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전실하게 표현하고 그에 따라 조달비용을 분담한다면 사회적 최 적량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불가분성 ind iv i s i b i l - ities (또는 비 경 합성 nonriv a lness) 과 비 배 제 성 nonexcludab i l ity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비용부담몫을 지불하지 않고서 공공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 죽 무임승차의 유인을 갖게 된다. 불가분 성은 방송과 같은 공공재를 어느 개인이 소비하거나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 공공재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말하고 비배제성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공 재를 소비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배제하는 데 아주 비용이 높은 것을 말한다. 상당한 비율의 집단 구성원이 무

임승차자로서 행동한다면 공공재가 사회적 최적량보다 적게 공급 되어 모든 사람이 정당한 부담몫을 지불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후 생이 감소할 것이다. 우리는 엘스터를 좇아 집단행동의 문제를 다음의 두 조건이 성 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3) 첫째, 모든 개인이 다 협력하는 보편 적 협력 univ e rsal coo p era ti on 을 아무도 협력하지 않는 보편적 비협력보다 선호한다. 이것은 당해 집단이 협력을 통해서 추구할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협력이 개별적으로 불안하고 또 개별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개별적으로 불안하다 ind iv i d u ally uns t able 〉 는 것은 개인한데 보편적 협력에서 이탈하 려는(무임승차하려는)유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개별적으로 접 근불가능하다 ind iv i d u ally i naccess i ble 〉는 것은 어느 개인도 다 른 나머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력하 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죽 누구도 자신의 협력노력이 다론 사람들에게서 착취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컨대 협력은 호 혜적이어야 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상황도 위 두 조건을 만족 시키는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위의 정의는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 다. 이 를데 면 치 킨게 임 Chic k en ga mes 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한 다. (제 5 장 2 절 참조) 위에서 정의한 문제에 직면하여 당해 집단이 어떤 조건에서 공 동목표로 지각하거나 결정한 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협 력조직을 형성하는 데 성공할 것 같은가? 성공적인 집단행동 조 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 려 고 시 도하는 것 이 〈집 단행 동이 론 the ory of collecti ve ac tion > 이다. 거래비용 시각은 효용 극대화 개인들이 협력적 집단행동을 53) J. Elste r (1 9 85) , Weakness of Wi ll and the Free-Rid e r Problem, Economi cs and Phil o sop h y, l (2) , 238-240 쪽 참조.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강조함으로써 집단행동이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제 그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학에서 집단행동 문제는 전통적으로 〈 공공재의 문제 〉 로 알 려져 있으며 시장실패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과세에 의한 비용 배분을 통해 공 공재 생산울 맡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부 권위 에 의존하여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미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 전제다. 이 방법은 실제에서 제도적 틀 아 확 립되어 있고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부 권위에 호 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관점에서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한 내부적 또는 자발적 해(解)가 다음 두 측면에서 의부적 또는 집권적 해보다 더 근본적이다. 첫째, 정부(또는 국가)는 사회의 기본 규칙세트(헌법)를 기초로 하였는데, 당해 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집행하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더 높은 수준의 집단행동 문제를 만든다. 문제의 이 단계에 이르면 끌어댈 의부 권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어쨌든 내부 해롤 탐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죽 의부 해는 논 리적으로 완전한 해가 아니라 문제를 한 단계 더 후퇴시킬 뿐이 다. 사상적으로.집단행동에 대한 본원적인 해를 탐색하는 지적 노력이 자연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둘째, 제도적 틀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는 정 부의 의부 권위에 의지하지 못하고 당해 집단이 자발적으로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경우가 존재한다. 소비자 고발센터 등 각 종 권익단체, 환경보호단체, 경제인연합회, 공업협회와 같은 이 익집단이 그 예다. 근본적인 사회제도가 형성되는 논리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정한 제도적 툴 안에서 이익집단 이 자발적으로 집단행동을 조직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만을 다루 기로 한다.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추구하여 정치적으로 유효한 조 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 러한 요인들이 변함에 따라 우리는 집단행동 양식이 어떻게 달라 진다고 예상할 수 있는가? 집단행동을 통해 최적량의 공공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 이 물음들에 대한 이론적 답을 살펴보 는 것이 이 소절의 과제이다.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리를 추구한다는 행태적 가정을 기초로 한 경제적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집단행동 문제 연구에 새로운 지 평을 연 학자는 올슨 M. Olson 이다. 올슨의 이론은 『집단행동의 논리 』 (1 965) 에서 전개되어 있는데, 그는 먼저 〈임의의 공동목표 성 취 나 공동이 익 충족은 공공재 또는 집 단재 collecti ve g oods 를 그 집단이 공급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54) 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대학당국과 교섭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편익은 교섭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돌아간다. 동일한 논리 는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의 노력, 의국의 저렴한 제품 수입을 제 한하는 입법을 얻어내기 위한 국내기업의 로비활동 등에도 똑같 이 적용된다. 이것은 집단행동이 무임승차의 문제에 휩싸이게 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전제에서 올슨은 집단행동의 성공 가능성과 집단규모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과 같은 홍미로운 명제들을 제출한다. 첫째, 〈집단이 클수록 최적량의 공공재를 조달하기 힘들 것이 다.〉 55) 그 이유로서 올슨은 집단이 클수록 다음의 세 가지가 나 54) M. Olson (19 65) , The Log ic of Collecti ve Acti on (Ha rvard Univ . Press) , 15 쪽.

55) 위의 책, 35 쪽.

타나기 쉽다는 것을 들었다. ® 임의의 구성원이 집단이익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체 이익 중에서 그의 몫이 더 작아진다. ® 구성원들간에 상호작용의 빈도가 떨어진다. ®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조직비용이 더 커지고 성공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더 높아진다. 가입 회원수가 적으며, 뚜렷하고 매우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단체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반면에, 잠재적으로는 아 주 크지만 분산적 이해관계를 갖는 농민, 소비자 또는 유권자 집 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작은 것은 이 때문이다. 올슨은 미국 에서 로비조칙의 2/3 가 기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로서 들었다. 둘째, 위의 이유 때문에 큰 집단은 구성원들이 집단의 공동이 익 에 맞추어 서 행 동하도록 만드는 선 별적 유인 selecti ve inc en- tive s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조직하지 못 할 것이다. 선별적 유인에는 집단노력에 기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무임승차하는 개인에 대한 징벌이 있다. 그러나 선별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집단행동의 문제이므로, 그 자체로서 는 무임승차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 누군가가 자동차 롤 주차선 한가운데 주차하여 2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를 혼자 서 다 차지했다고 하자. 당사자를 찾아내어 자동차를 올바르게 주차하도록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一·가장 중요하게, 자칫하 면 시비가 발생하여 기분이 심히 상하는一—선]용이 든다. 그렇 다면 누가 선별적 유인을 제공하는 일을 떠맡을 것인가? 그러나

이 문제를 올슨은 저서에서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았다. 셋째, 그런데도 큰 집단이 로비활동 등을 통해서 정치적 힘을 크게 행사한다면 그것은 집단을 결집하는 다른 기능-사회적 교제, 오락 등-을 수행한 결과로 생기는 부산물이다. 이 경 우에는 이 다른 기능이, 말하자면 구성원에 대한 선별적 유인으 로서 작용한다.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동원하는 동문회 조직이 그 좋 은 예가 될 것이다. 넷째,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때때로 한 (또는 소수의) 개인이 모 든 집단행동 을 떠맡아 실행함으로써 얻는 전체 집단이익 중에 서 그에게 돌 아가는 몫이 그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지 모른다. 이 경우에 그 는 혼 자서도 집단행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임승차하는 다수의 〈 작은 〉 행동자가 집단행동의 비용을 전담하 는 아주 〈 큰 〉 행동자 를 착취하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한다. 그 예 로서 올슨은 유엔과 같은 다국적조직에서 대국들이 운영비용의 큰 몫을 부담하는 현상을 들었다. 위와 같은 집단행동의 논리에 근거하여 올슨은 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특별집단p r i v i le g ed gro up . 이것은 한 개인이 집단행동의 전체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공재를 조달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집단이다. ® 중간집 단 int e r media t e grou p . 임 의 의 한 개 인 이 공공재 를 단독으로 조달할 정도로 큰 편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다른 구성원 의 기여 여부를 쉽게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구성원이 많지는 않 은 집단이다. ® 참재적 집단 la t en t grou p. 임의의 개인이 다른 구성원의 기 여 여부를 감독하는 데 아주 높은 비용이 들어서 각자 기여할 유 인이 없을 정도로 큰 집단을 말한다.

내용이 이러한 울슨의 집단행동이론은 이익집단들의 경쟁을 통 해서 정치사회는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는 다원주의적 견해 pl urali st v i ew 와 갤브레이스J. K. Galbra it h 의 길항력 독트린 56) 을 부정하고 작고 응집적인 아익집단들에 정치적 편익이 집중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슨은 나아가 이후의 저서 『 제국의 흥망성쇠』 (1982) 에서 집단행동이론을 렌트추구활동에 관 한 공공선택이론과 결합해 역사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렌트추구활 동의 빈도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았다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57 ) 죽 특수이익집단 s p e ci al int e r est g rou p s 은 성장을 촉진하 는 전략 대신에 자신이 차지하는 떡의 몫을 증가하는 재분배 전략을 추구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특수이익집단의 존재와 그것들의 담합은 효율성과 국민총소득을 감소시키고 정치생활을 분단적인 것으로 만든다〉 58) 는 것 이 다. 올슨의 집단행동이론은 그 후 폭발적인 문헌 증가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원래 올슨이 제시한 집단행동이론에 서 탐구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더 완전한 논의를 하였으며 모형에서 도출한 예측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이론으로서는 선별적 유인의 문제를 다룬 울리 버 P. Ol i ver 의 논문, 59) 집 단행 동의 생 산함수 56) J. K. Galbrait h (19 52) , Ameri can Capi tal ism : The Concej }t of Counte r vaili n g Power (Ho ug h to n Mi fflin ; M. E. Sharpe , Inc., 1 980) 참 조. 57) Olson (19 82) , The Ris e and Declin e of Nati on s : Economi c Growt h, Sta gflation , and Soc ial Rig idi t ies (Yale Univ . Press) 참조. 58) 위의 책, 74 쪽. 59) P. Oliv e r (19 80) , Rewards and Punis h ments as Selecti ve Incenti ve s for Collecti ve Acti on : Theoreti ca l Investig a ti on s, Ameri ca n Jou rnal of Soc iolo gy , 85 (6) 참조.

-집단행동 참가자 수와 집단이익간의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에 관한 울리버와 마웰 등의 논문 ,60) 집단행동을 조직할 때 정치적 기업가의 지도자 역할을 다룬 레이버 M. Laver 과 거트먼 J. M. Gu tt man 의 논문 61) 등을 둘 수 있다. 올리버는 선별적 유인 중에서 보상과 제재가 집단행동의 양식 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보상을 통해 얻는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보상유 인에 의지하는 경우, 보상이 소수의 적극적안 행동자에 집중하며 엘리트 집단이 점점 더 많은 일을 담당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 반면에 제재는 모든 구성원의 단결이 요구되는 집단행동에서 소 수의 이탈자를 징계할 목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 이 제재나 그 위협에 승복하지 않고 실제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 모욕, 좌절, 분노나 적개심의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집단 울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올리버와 마웰 등은 생산함수에 따라 예상되는 집단행동 양식 의 차이 를 탐구하였다. 생산함수가 수익체감을 보이는 경우(그립 3 의 ®) , 집단행동 초기에 높은 이익이 발생하므로, 집단행동을 촉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한계수익이 체감하기 때문 에 집단행동이 계속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60) P. Ol ive r, G. Marwell, and R. Teix e ir a (19 85) , A Theory of the Cr itical Mass ( I ) : Inte r depe ndence, Group Hete r og en eit y and the Producti on of Collecti ve Acti on , Ameri ca n Jou rnal of Socz o logy , 91 (3) 참조• 61) M. Laver(1980) , Politi ca l Soluti on s to the Collecti ve Acti on Prob-lem, Politi ca l Stu d ie s , 28 (2) ; J. M. Gutt m an (l98 2) , Can Poli tica l Entr e p re neurs Solve the Free-Rid e r Problem ? , Jou r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ga niz a ti on , 3 (4) 참조. 또한 M. Tayl o r (l987) , The Possib i li t y of Coop er atio n (Cambrid g e Un iv. Press) , 재 1 장 참조.

의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은 관심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의 순서로 집단행동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에 생산함수가 체중하는 경우(그립 3 의 ®)에는 애초에 집 단행동을 촉발하는 것부터가 큰 장벽에 부딪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통상 실질적인 집단행동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이 시 발하기 위해서는 신조와 의욕이 강한 소수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일단 한계수익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면 관심이 덜한 다수의 사람도 부화뇌동효과 bandwa gon e ff ec t 를 통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참여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통상적인 유형은 처음에는 수익체증을 보이다 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체감이 일어나는 경우 (그림 3 의 ®)이 다. 죽 엘리트 집단이 일종의 핵분열과 같은 효과에 의해서 집단 행동을 촉발하는 데 성공하면 급격한 수익체증이 일어나는 단계 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단행동이 급팽창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체감국면에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한 사람은 기여를 중단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집단행동은 현상유지 상태로 접어든다. 거트먼은 집단행동에서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고찰하였는데 그는 지도자를 공공재 공급을 보증하고 그 비용분담에 관한 협정 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로서 파악한다. 이 협정은 임의의 구성원이 자신 이 배정받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업가가 비용을 납부한 구성원들에게 환불하고 공공재 공급을 그만두는 일종의 환불보증 계약 mone y-back gu aran t ee 이다. 거트먼은 약정한 공공재를 공 급하지 않거나 과소공급하는 정치적 기업가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그들간의 경 쟁으로 제 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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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이론에서 주요한 문헌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론적 연구에서 지배적인 추세는 집단행동을 n 인 딜레마 반복게임의 분석틀 안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험 또는 관찰을 통해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연구도 아주 많았는데, 벤도 J. Bendor 와 괴 츠 D. Goetz e 는 이 론적 모형 구성 과 함께 경 험 적 검증을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다 .62) 집단행동이론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과연 협력적 집단행동의 출현이 이타주의나 이데올로기 같은 동기를 도입하지 않고서 합리적 자 리추구의 가정만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를 둘러싼 문제 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 6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3) 사회조직에 관한 경제적 분석 지난 수십년 전부터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표준적 미시이론을 통상 비경제적이라고 여겨 온 현상들――-인종차별, 결혼, 가족 관계, 사교클럽, 범죄, 자살, 교회 참석, 언어의 진화 등-에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63) 이 연구노선의 대표적 학자는 베커 Gary Becker 이다. 베커는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62) J. Bendor and D. Mookherje e (19 87) , Insti tut i on al Str u ctu r e and the Log ic of Collecti ve Ac tion , Ameri ca n Politi ca l Scie n ce Revie w , 81 (1) ; D. Goetz e and P. Galderi si ( 19 89) , Exp la in i n g Collecti ve Acti on wi th Rati on al Models, Public Choic e , 62 (1) 참조• 63)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J. Marschak(1 9 65), Economi cs of Langu a g e , Behavio r al Sc ien ce, lO (Ap r il) ; D. Hammermesh and N. M. S0ss (19 74) , An Economi c Theory of Suic ide , Jou rnal of Politi ca l Economy , 82 (1) ; C. Azzi and R. Ehrenberg (1975) , Household Alloca- tion of Ti m e and Church At ten dance, Jou rnal of Politz· c al Economy , 83 (February ) ; G. Becker (19 76) , The Economi c Ap pro ach to Human Behavio r (Univ . of Chic a g o Press) .

경제적 접근법이 통일적 분석툴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말로 나 는 경제적 접근법이 모든 인간행위_그것이 화폐가 격 또는 잠재가격, 반복적 또는 혼치 않은 의사결정, 중요한 또는 사소한 의사결정, 감성적 또는 기계적 목적, 부자 또는 빈자, 남자 또는 여자, 어 른 또는 아이, 영리한 또는 우둔한 사람, 환자 또는 의사, 기업가 또는 정치가, 선생 또는 학생을 수반하는 행위까지도 一 에 적용 가능하다 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략) 경제적 접근법 은 인간행위 를 이해하 는 데서 오랫동안 벤담, 콩트, 마르크스가 찾 아 헤맨 통일적 툴을 제공한다 .64) 〈 경제학의 제국주의 〉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사상경향에 대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의 엇갈린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어쨌 든 NIT 의 재산권 접근법과 거래비용 시각은 SNET 를 중요하게 보완함으로써 경제학의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그 결과 학문적 경계에서 확고하게 사회학의 연 구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던 많은 현상이 경제적 관접에서 새 롭게 조명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사회적 클럽에 관한 윌리엄슨의 소론, 경제발전과 가족의 쇠되의 관계에 관한 벤 - 포라스 Y . Ben - Pora t h 의 논의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 와 사회 규범 의 쇠 퇴 에 관한 콜먼 J. S. Coleman 과 프랭 크R. H. Frank 의 소론을 소개 하고자 한다. (I) 사교클럽에 관한 경제적 분석 윌리엄슨은 골프클럽과 같은 사교클럽을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특수한 조전들이 충족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료집단p eer 64) Becker( 19 76) , 8, 14 쪽.

g rou p으로 해석한다 .65) 사교클럽은 팀으로서 회원이 자신과 비 슷한 사회적 지위에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위엄을 생산한다. 이 편익들은 교제하는 사람의 부류-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화제, 옷차림, 언어 등으로 결정되는―~에 결정적으로 의존한 다. 따라서 사교클럽은 그 성격에 맞는 적격자만을 회원으로 포 함하여 존속한다. 그런데 사람의 부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죽 그것에는 측정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클럽 은 두 가지의 기회주의 문제에 당면한다.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 성에 기인하는 역선택 adverse selec ti on 의 문제다. 죽 먼저 자격 미달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류 충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말두나 옷차림 등에서 상류층 인사인 양 가장할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클럽이 제공하는 사회적 위엄이나 평판을 악용할지 모르 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 유명한 클럽의 회원 신분을 악용 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그 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클럽의 사회적 평판은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교클럽이 신입 지원자의 신원을 비교적 정확 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가입 후에 회원활동을 잘 감독할 수 있을 때 존속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 클럽은 보통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고 신입회원의 가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취 하며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는 회원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 제명 등 엄격한 칭벌을 가한다. 그러나 신원 확인과 감독기능을 지속 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럽회원들이 긴밀한 인격적 65) W illiam son (1975) , 제 3 장 참조.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클럽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긴밀한 인격적 상호작용이 더 어려워지므로 클럽 본래의 모습이 퇴색한다. 따라서 유서 깊은 클럽은 회원 수를 일정한 한도 내에 서 제한한다. 대중적인 골프클럽과 엄격한 사교골프클럽의 성격 차이는 이것을 반영한다. (2) 경제발전과 가족의 쇠퇴 벤포라스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원인이 부 분적으로 사회적 교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중요성 이 줄어든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66) 거래하는 상품의 질을 정 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서 거래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만큼 더 신 뢰성의 지표로서 신원의 역할이 커진다. 측정수단이 발달하지 않 은 경제발전단계나 사회에서 거래가 서로 찰 아는 집안들간에 일 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발전과 함께 표준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고서도 거래하는 상품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발달해 왔다. 사람의 신원을 생산하는 가 장 중요한 사회집단이 가족이므로 이것은 가족 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3) 가족관계의 번화와 사회규범의 쇠퇴 먼저 콜먼은 사회규범을 그것을 지닌 사람이 다수의 다른 사람 에 게 의 부경 제 를 낳는 〈사회 적 자본 socia l ca pit al 〉으로 해 석 하 는 것에서 출발한다 .67) 규범이 생기는 이유는 사회적 행동이 낳 66) Y. Ben-Porath (19 80) , The F-Connecti on : Fami lies Fri en ds, and the Orga niz a ti on of Exchang e, Pap u lati on and Developm ent Revie w , 6 (March) 참조. 67) J. S. Coleman (19 87) , Norms as Soc ial Cap ital , in G. Radnit zk y and

P. Bernholz eds. (19 87) , Economi c Imp er i ali sm (Parag o n House Pub- lish ers) ; Coleman (19 90) , Foundati on s of Soc ial Theo r y (Belknap Press) , 제 ll • 12 장 참조.

는 의부경제를 내부화하는 데 따르는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그것 에 대한 적절한 시장이 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 규범을 필요하게 만드는 수요를 이룬다.

콜먼은 이어서 규범의 공급에서 보아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약 해지는 경향을 가족관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규범은 주로 가족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그 비용은 부모가 전담하는 반면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큰 부분은 다 른 사람 들 이 차지 하기 때문에 내면화 노력에 과소두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댜 부모가 사회화 활동의 더 큰 편익을 거두기 위해서 는 노후에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서 자식이 일찍 부모 곁울 떠나는, 그래서 노후에 부부만이 감이 사는 가족관계의 변화는 그러한 기회를 빼앗는다. 콜먼은 결과적 으로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는 활동이 크게 줄어서 가족관계가 쇠 퇴한다고 해석하였다 .68)

68) 허쉬 F. H i rsch2 됴 『 성장의 사회적 한계 』 (1 977) 에서 비슷한 명제 를 제 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경제재에 비해 시간 의 상대가치가 높아진다. (달리 표현하면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 그리고 사람들이 재 소비와 지위재 sta t u s go ods 쟁탈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그 수익을 내부화하기 힘든 사교와 우애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달로 〈더 많은 것을 계약에 따라 규정할수록 계약없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적어진다.〉 F. Hirs ch (1977) , Socia. l Lim it s to Growt h (Routl e dg e and Keg a n Paul) , 7 쪽. 이것은 모두 현대사회에서 규범적 행동의 쇠되를 함축한다.

콜먼의 해석에 대해 프랭크는 부분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프랭크에 따르면 사회규범의 쇠퇴는 여성의

근로활동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69)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 아짐에 따라 가족이 자녀의 교육활동에 바치는 시간과 노력이 줄 어들었다. 문제는 왜 1 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도 가계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 여성까지 소득벌이에 점점 더 많이 참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프랭크는 그것을 허쉬의 주제 -죽 경제적으로 풍요해질수록 사회적 지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一―와 연결 지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욕구에서 파생한 현상으로 서 해석한다.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남 들 보다 더 많이 교육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자연히 더 많은 소득지출이 필요하다. 그 결과 가족활동의 상대 적 비중이 자녀에 대한 직접적 교육활동에서 소득벌이로 옮겨가 게 되었다. 그러나 허쉬가 이미 경고했듯이 이러한 노력은 서로에게 파멸 울 초래한다. 왜냐하면 지위는 상대적이므로 행버거와 같은 경제 재와 달리 모두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는 없 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구경거리를 더 찰 보기 위해서 구경꾼들이 너나 할 것없이 발뒤꿈치를 들고 구경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다. 힘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누구도 발뒤꿈치를 들지 않은 것보다 더 잘 볼 수 없다. 발뒤꿈치를 올리는 데 든 수고는 단순한 낭비가 된다.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게시 판이나 벽을 도배하다시피 선전물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프랭크는 사회규범의 쇠퇴를 n 인 딜레마 게임상황에 처 해서 각 가족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__- 개인적으로는 합리 적이지만 사회적으로 파멸을 초래하는__乃경쟁적 노력에서 비롯 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 자녀를 더 좋은 대학에 전학시킬 목적 69) R. H. Frank (1992) Meldin g Socio l og y and Economi cs, Jou rnal of Economi c Li tera tu r e, 30 (1) 참조.

으로 과의공부나 학교에서 장시간에 걸친 보충수업을 통해 경쟁 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 이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교육정책 토론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교육자나 학부모가 지금의 교육의 비인간적 성격, 파 행성을 적국 비판하고 인간다운 교육을 의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높이기 위 해서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가면서도 과의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을 강행 하는 교육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우리는 경제적 설명논리를 정치학과 사회학에 적용 하는 주요한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학의 제국주의에 대 해서는 그것이 합리적 선택설명을 경제학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 과도하고 찰못 적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제학의 좁은 인간관 은 그 취득적 동기가 지배적인 영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 6 장에서 NIT 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경제적 분석이 현대사회의 인 간 생활조건에 던져주는 긍정적이고 유용한 빛에서 눈을 돌려서 도 안 될 것이다• 항상 배운다는 것, 그것을 통해 지식을 성장시 켜 나간다는 것은 흡수해야 할 알맹이와 내버릴 겨룰 선별해서 취하는 평가과정을 수반한다. 겨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알맹이가 들어 있는 벗단채 버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그 속에 있는 아기까지 통째로 내던지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나 는 경제적 접근법이 제공하는 통찰이 현대생활조건을 냉정하게 조명하여 그 개선책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비록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제 5 장 제도의 전화이론 1 서설 인간행동과 조직의 전화는, 재산권 등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위 양식을 규정하는 일정한 기본 규칙세트, 죽 제도적 틀 안에서 일 어난다. 개인들이 교역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재산권을 교환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교환할 권리다발을 규정해야 정한다. 누가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국가의 공권력이 집행하 는 법체계, 사회적 승인 방식에 따른 관습 등으로 정한다. 그러 면 이러한 사회적 기본규칙은 어떻게 생겨나고 전화하는 것일 까? 전통적으로 이 근본적인 사회질서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성격 을 달리하는 두 가지 설명노선이 있다. 하나는 〈집합체론 collec­ tivi s t conce pti on 〉으로서 루소 J. J. Rousseau 가 말하는 일반의 지 에 의거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산제도와 같은 기본 규칙은 당 해 사회의 집합체가 모든 또는 대다수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반영

하여 의식적으로 만든다• 커먼스가 제도를 〈 개인행동을 통제하는 집단행동〉!)으로서 정의했을 때 그의 사고도 집합체론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집합체론은 사회적 규칙을 사람들의 공동이익을 증대하도록 〈설계〉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집 합체론을 〈건설적 이성 constr u c tive reason 〉 을 기초로 한 〈설 계 질서 론 desig n the ory of order 〉이 라고 칭 한 바 있다. 2) 집 합체 론 은 이상적 사회, 죽 공동체 전설을 염두에 두므로 규범적으로 매 우 매력적인 사회관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一—조합주의, 사회주의 등―-—를 기초로 하여 의식적 인 인간노력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 죽 사회적 엔지니 어링과 결부되어 왔다. 요컨대 인간사회의 제도는 인간설계의 산 물이라는 것이다. 집합체론의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증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도대체 개인들의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의 지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개체론적 견해 룰 취하는 논자들은 의지나 목적은 오직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며 일반의지라는 것은 개인들의 의지가 어떤 사회의 선택 메커니즘一—예를 들면 다수결원리――-울 통해 집계된 결과를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의지로 표 현하는 것에는 모든(더 흔히 다수) 개인에게 공통적인 의지가 들 어 있기도 하지만 그들간에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이익돌도 들어 있다. 그 때문에 일반의지라는 표현은 개인들의 차이, 갈등의 존 1) Commons (19 50) , The Economi cs of Collecti ve Acti on (Macmi llan ) , 26 쪽. 2) Haye k (1945) ,Indiv i d u ali sm : True and False, in Hay e k (1948) , Indi- vid u alism and Economi c Order (Univ . of Chic a g o Press) 참조.

재를 은폐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 누구에게 이상적인가〉라는 물 음을 전지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범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회적 규칙이 과연 존재하는 지에 관한 의문과 별도로 ,3) 설령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 도 행태적 관점에서 실제로 누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수락하는 규칙으로 확립하고 집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집합체 론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암묵적으로 이상적인 것을 나머지 사람 들에게 설복하고 집행하는 특별한 사람――-성자나 현자 ___ 이 나 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입각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이 가정이 〈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간성 〉 에 비추어서 아주 그럴 듯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광범한 경험적 증거로써 충분히 반 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 정치가가 합리적으로 자리를 추구 하는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그러한 규칙을 고안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 박하다는 것울 증명한다. Arrow( 19 63), Soc ial Choic e and Indiv id u al Values, 2nd ed. (Yale Univ . Press) 참조.

집합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 때문에 〈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은 전화적 과정을 통해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서 생긴다〉는 〈 자생 적 질서 론 concep tion of sp o nta n eous order 〉이 그 대 안으 로서 제시되었다. 집합체론이 제도를 합리적 행동주체들의 의식 적인 집단행동의 표현으로서 보는 반면에, 자생적 질서론은 제도 가 각자 자리를 추구하는 수많은 개인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 들이 의도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 으로 본다. 제도는 집단적 설계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물 학적 세계에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멩거 Carl Men g er 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사회과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어떻게 공동후생에 기여하 며 그 발전에 극히 중요한 제도가 그것을 확립하려는 공동의지 없 이도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이론 일반과 특히 이론 경 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이렇듯 유기적으로 창출하 는 사회제도의 기원과 변화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계가 있다 .4) 자생적 질서론은 사상적으로 개체론적 자유주의 전통과 접목되 어 있다. 그것은 경제학에서는 스미스, 멩거 등을 거쳐 발전해 왔고 오늘날 하이에크, 뷰캐넌 등이 대표하며 정치철학에서는 롤 스, 노직 등의 자유주의 계 약론의 사상적 지주를 이룬다. 사회사상 계보에서 NIT 는 자발적 질서론과 연속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실증적 측면에서 제도가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 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소위 효율성 가설)고 생각하며 또 규 범적 측면에서 가능하면 제도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NIT 는 실제 에서 시장실패나 조직실패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실패 ―왜 효율성을 증대하는 제도가 생겨나지 않는가―― -7} 일어 난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일견하여 모순적인 듯이 보이는 이 가설적 설명들은 모두 NIT 가 제도전화의 문제에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을 냉혹하게 적용히는 연구전략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개 인이나 집단이 효율성을 억제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 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죽 국가는 제도창출 의 힘을 악용하여 약탈적 성격을 떨 수도 있다. 권력자나 권력집 4) Carl Meng er (1883) , Problems in Economi cs and Soc iolo gy (Un iv . of Illin o is Press, 1963) , 147 쪽.

단이 특정한 수혜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제도적 규칙을 조작하는 행동-독점권 부여, 각종 특혜 제 공 등―—울 취할지 모른다. 이것은 정치가도 효용 극대자로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가능성이다.

제도전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분석 초점을 무엇에 두는지를 기 준으로 NIT 에서 크게 〈 세 상이한 연구노선 〉 을 구분할 수 있다. 한 연구노선은 효용 극대자로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 가 자생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을 탐구한다. 여기에서 사회질서 문 제는 n 인 비협력 슈퍼게임의 분석틀 안에서 최적 (또는 합당한) 제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해를 찾는 문제로서 정식화된다. 우리 는 이 연구노선을 〈 자발적 협력이론〉이라고 칭할 것이다 .5) 제도 는 일정한 행동주체들이 동일한 사회적 문제에 당면하여 반복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진화하는 것으로 본다. (제 2 절)

5) 물론 자발적 협력이론은 제도의 출현과 전화를 다루는 분석에만 적용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도적 툴 안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문제 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이미 제 4 장 제 4 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관십은 제도형성에서 협력적 집단행동의 문제에 한정한다.

두번째 연구노선은 제도나 정책결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정치적 행동자――-국가 또는 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나 는 제도 변화과정에 분석 초점을 둔다. 이 노선은 공공선택이론 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정치적 장(場)에서 제도에 대한 이익집단들과 그것을 공급하는 정치가의 상호작용과 거기에서 예 상되는 결과에 관심을 집중한다. 여기에서 정치가는 공익이 아니 라 개인적 효용―— - 정치적 지지, 득표, 경제적 부, 사회적 위엄 등 __- 울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공공선택이론에 대해서는 비 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 장 제 4 절에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 장 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세번째 연구노선은 위 두 노선에서 발전한 논지들을 종합하여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국가이론과 이데올로기 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 노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정통파의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 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와 이데 울로기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것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설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가 NIT 에서 가장 개발이 안된 탐구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 4 절은 이 분야에서 대표적 논자인 노스를 중심으로 이 논제를 살펴본다. 2 자생적 질서의 가능성 1) 홉스의 자연상태 분명히 인간사회에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간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탐구할 목적으로 우리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인간생활의 상태를 머리 속에 그린다. 이것은 통상 자연상태로서 개념화된 다. 홉스 Thomas Hobbes 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생활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의경심을 갖게 하는 공통의 권위자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이라고 부르는 조건_만인 대 만인의 두쟁 ―속에 있다. (중략) 그러한 조건에서는 산업의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산업의 과실이 불확실하고, 따라서 대지 경작도, 항해도,

무역도, 큰 전물 전축도, 큰 힘이 필요한 운반수단도, 지구에 대한 지식도, 시계도, 기예도, 지식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도 폭력에 의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위험이 항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은 의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 다 .6) 자연상태는 전화생물학에서 〈매-비둘기 게임 the hawk-dove ga me> 또는 게임이론에서 치킨게임으로 정식화한다.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아무런 사회적 제약도 없는 자연상태에서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평시에 상대방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 지만 공격을 받으면 항복하는 〈비둘기〉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상 대방을 공격하여 그의 자원을 탈취하는 〈매〉전략이다. 〈표 2 〉는 두 경기자 A 와 B 가 취하는 전략의 조합에 따라 그들이 얻는 보 수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각 칸에서 앞쪽이 A, 뒤쪽이 B 의 보수를 나타낸다.) 이 치킨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최적전략은 상대방이 취하는 전 략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방이 매인 경우에 매의 전략을 사용하 면 상호 파멸적 결과 (-·2, -2) 가 초래한다. 그러한 반면에 상대방이 비둘기라면 매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보수를 1 에서 2 로 높일 수 있다. 근본 문제는 상대방이 사용할 전략을 합리적으로 추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각 경 기자가 비둘기와 매의 전략을 일정한 확률로 혼용하는 혼합전략 mi xe d s t ra t e gy을 사용한다고 가정 하자. 대 칭 게 임 이므로 각 경 기자가 비둘기 전략을 사용할 확률을 p라 하면 균형은 p =2/3 일 6) T. Hobbes (16 51) , Levia t ha n, in E. A. Burt t ed. (19 39) , The Eng lis h Phil os op he rs fro m Bacon to Mi ll (Modern Lib r ary ) , 161 쪽.

때 성립한다.“ p가 2/3 보다 작으면 비둘기가 매보다 더 큰 보수 룰 얻는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이고, p가 2/3 보다 크면 매가 비둘 기보다 더 성공적이다. p =2/3 이면 비둘기와 매의 기대보수는 같다.

7) A 가 p의 확률로 비둘기 전략을, (1一p)의 확률로 매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그의 기대보수는 각각 p〔 =lX p+이와 4p _ 2[ =2 p +( 1-p) X (-2)) 이다. 따라서 p의 균형값은 p =4 p― 2 에서 p =Z/3 이다.

표 2 재산과 께-비둘기’ 게임

B 의 전략 비둘기 매 비둘기 (1,1 ) (0,2) A 의 전략 매 (2,0) (-2, -2)

이 균형에는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의 성격이 있다. 비둘기와 비둘기가 만날 때에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위 예에서 56%(=1-2/3x2/3) 의 만남은 폭력이나 그 사용의 위협을 수반한다. 매와 매가 만나면 서로 피를 보는 싸움이 벌어전다. 아무도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보유한 자원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재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균형 기대보수는 2/3 인데, 그것은 모든 경기자가 비둘기 전략을 채용할 경우 (=1) 보다 낮다. 말하 자면 재산법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의 전쟁이나 그 발생위협에 시 달리는〈의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은〉인간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경기자는 전쟁보다 비둘기 전략을 선택하는 평화공존을 선호할 것이지만 평화시에 모두가 매의 전 략으로 전환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에게 구속 력이 있는 재산법을 확립할 절대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재산법은 어떻게 만드는가? 홉스는 인간의 끈질간 이기심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 주권자(리바이어던)를 만들어 그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죽 그는 국 가라는 집권적 장치에 호소한다. 그러나 홉스의 해는 비단 사회 계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에서 불완전할 뿐 아니라 필연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위 게임 에서는 경기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경기 자들의 상호작용이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균형 결과가 아주 다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죽 홉스는 n 인 슈퍼게 임에서 재산법과 같은 기본적 사회규칙이 자생적으로 진화할 가 능성을 무시하였다. 그렇다면 자연상태보다 파레토 우월한 Pareto - sup e rio r 게임해가 자생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살펴보는 것이 다음 소절의 과 제다. 2) 슈퍼게임과 협력 가능성 이 소절에서 우리는 슈퍼게임에서 협력이 자생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렇지만 자생적 질서가 단순히 이론적 가능 성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멩거와 하이에크 등이 누누이 강조했 듯이 실제로 시장, 언어, 화폐처럼 인간사회의 질서를 떠받치는 중심적인 제도들은 크게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진화해 왔다. 그보 다도 오래 전에 흄 Dav i d Hum 타존 재산법도 자생적으로 전화한 관행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보유의 안정성에 관한 규칙도 마찬 가지로 인간관행에서 생긴다. 그것은 서서히 생겨나서 그것을 위 반할 때 발생하는 불편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함으로써 그 힘을 더해 갔다.〉 8)

8) David Hume (l740) , A Treatis e of Human Natu r e, revis e d by P. H. Ni dd itch , 2nd ed. (Clarendon Pre~. 1978) , 490 쪽.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생적 질서의 가능성과 실재 를 강 조했는데도 그 출현의 메커니즘을 최근까지는 탐구하지 못한 채 남겨 두었었다. 이 상태에서 숏터 A. Schot ter , ajJ설로드 R. Axelorod, 석 덴 R. Sug d en, 테 일러 M. Tay lo r 등은 합리 적 선택 설명울 기초로 한 게임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 메커니즘을 구명하려고 시도해 왔다 .9) 우리는 이 연구동향이 거둔 성과 를 소개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문제 —— - 또는 그 한 계 ___ 를 지적하고자 한다. (I) 진화적 슈퍼게임 모형 진화적 슈퍼게임 모형은 자연생태계에서 유전자형이 상이한 개 체군들의 생존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화과정을 모형화하려고 유명 한 전화생물학자인 존 스미스 J. May n ard Sm it h 가 처 음 개 발하였다 .10) 이 모형에서 각 개체군p o p ula ti on 은 동일한 유전자 형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분석하는 중심적 문제는 모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또는 유전자형이 갇은) 개체군이 임의의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돌연변이 개체에게 〈침략〉당할 수 있는지의 여 부이다. 돌연변이 전략 mu t an t s t ra t e gy은 토착민이 자신들끼리 의 경기에서 얻는 이익보다 돌연변이 개체가 토착민을 상대로 하 는 경기에서 더 큰 이득을 얻으면 토착전략을 침략한다고 말한 다. 이와 반대로 다른 어떤 전략도 토착전략을 침략할 수 없으면

9)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Schott er (19 81) ; R. Axelrod (19 84) , The Evo- luti on of Coo pe ratio n (Basic Books) ; R. Sug d en (19 86) , The Economi cs of Rig h ts , Co-op e rati on and Welf are (Blackwell ) ; Tayl o r (1987) . 10) J. Mayn a rd Smi th (1982) , Evoluti on and the Theory of Games (Cam-bri dg e Un iv. Press) 참조.

그것 은 〈 집 합적 으로 안정 적 전 략 collecti ve ly sta b le str a te g y> 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개체군에서 이 전략을 사용하면 그것 은 〈 전화적 안정균형 〉 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중심 관심사는 전화적 안정균형의 개념을 기 초로 하여 동일한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개체군이 집합적으로 안 정적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 인지 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제 비협력 슈퍼게임이론의 통상적인 가정 들 위에서 〈 표 3 〉 과 같은 보수행렬을 갖는 딜레마 게임을 불 특정한 기간에 무한히 반복한다고 하자. 〈 표 3 〉 에서 C 는 협력전 략을, D 는 바협력전략을 나타내고 각 칸의 앞 항은 〈 나 〉 의 보수 를, 뒤 항은 상대방의 보수를 나타낸다.

표 3 딜레마 슈퍼게임의 보수행렬

상대방 C D cD (x, x) (z, y) 나(y, z) (w, w)

딜레마 게임이므로 위 보수행렬에서 y> x>w>z 이고, 2x>y +z 이다. 2x> y +z 의 조건은 협력전략세트 (C, C) 가 나와 상대방 이 얻을 수 있는 결합보수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 한 내용의 게임이 t =O 에서 시작하여 종료시기가 미정인 가운데 반복된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수에 대해서는 r 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제 어떤 개체군이 슈퍼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 요한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여 자발적 협력이 집합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조건들을 살펴보자.

ca : 항상 C 를 사용하는 전략 Da : 항상 D 를 사용하는 전략 B : 첫번째 경기에서 C 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전의 경기 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전략을 사용하는 전략. 죽 상대방이 협력을 했으면 다음 경기에서 협력으로 보답하고 협력을 하 지 않았으면 자신도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보복을 하는 조건 부 협 력 condit ion al coop e rati on 전 략으로 〈 눈에 는 눈, 이 에 는 이 T it-fo r-Ta t〉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B' : 첫번째 경기에서 D 를 사용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상대방 이 이전 경기에서 행한 대로 따라 하는 전략으로 B 의 변종 01 다. (a, /1) : 내가 전략 떠룹, 상대방이 전략 었문 사용할 때의 전 략쌍 V(a, /1) : (a, /1)를 선택하는 경우에 내가 얻는 보수의 현재 가치의 합 그러면 첫째, (Da, Da) 는 항상 균형전략세트이다. 이 때 각 경 기자가 얻는 보수의 합은 V(D8 , D8) =w+c5w+02w+o3w+ ……=1」_느8 단, 는_1+Lr 둘째, (Ca, C 이는 결코 균형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경기자는 일방적으로 Da 로 전환함으로써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더 일반적으로 임의의 한 경기자가 ca 를 선택하는 전략쌍 과 Da 를 상대로 임의의 경기에서 C 를 선택하는 모든 전략은 결 코 균형이 아니다. 요컨대 Da 를 상대로 협력하는 것은 득이 되 지 않는다. 셋째, 모든 또는 일부의 개체군이 조건부 협력 전략을 선택하 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 가능한 경우는 무수히 많지만 주요한 유

형은 (B, B), (D°, B), (B', B) 이다. 이 각각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보수의 합은 다음과 같다. V(B, B)=x 十o'X +o2x+o3x+ …… =T 틀 ® V( Da , B) =y+ oW+o2w+o3W+… …=y+ 1

모든 경기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전략 B 는 여기에서 상정한 전략들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안정적이다 .11) 예를 들어 y= 5, x= 3, w=l, z=O 인 경우에 전략 B 가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할인 율 r 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위 조건은 보수행렬이 있을 때 할 인율이 높을수록 조건부 협력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 이유는 협력이익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데 경기자들이 미래보수를 크게 할인할수록 그 현재가치가 감소 하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거꾸로 일정할 때 무임승차의 이익(y- 11) 사실상 Da 와 B' 가 B 를 침략할 수 없으면 임의의 다른 전략도 B 를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증명에 관해서는 이 장의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x) 이 클수록, 협력이익 (x_z) 이 작을수록 B 전략이 생존하기 어 렵다. 비슷한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먼저 D 를 사용하지 않는 전략, 죽 신사적 전략 n ic e s t ra t e gy이 집합적으로 안정적이려면 상대방이 C 에서 D 로 전환할 때 즉각 보복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보복의 방식은 상대방이 어떤 경기에서 한 번 D 를 사용할 때 그 다음 경기에서 몇 차례에 걸쳐 보복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2) 액설로드는 두 번에 걸쳐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벌어지는 슈퍼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채용하는 프 로그램이 생존율이 가장 높은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13) 각 프로그램은 매경기에서 C 또는 D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을 할 때 그 때까지의 역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프 로그램의 생존가치는 y= 5, x=3, w=l, z=O 의 보수를 부여함으 로써 계산했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경제학, 사회학, 수학, 심리학, 정치학을 전공하는 게임이론 전문가들 14 명이 프로그램을 제출하였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저명한 게임이론가이자 토론토 대학교수인 래포 포트 Ana t ol Ra p o p or t가 제출한 B 전략 프로그램이 생존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실험에서는 첫번째 실험결과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주고 서구지역에서 모두 62 가지 프로그램을 제 출받아 같은 요령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시 B 전략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12) M. Shubik (1970) , Game Theory , Behavio r , and the Paradox of Pris o ner's Dile mma : Three Soluti on s, Jou rnal of Confl ict Resoluti on , vol. 14 ; Tayl o r (19 87) , 제 3 장 참조. 13) Axelrod (19 84) , 제 2 편 참조.

액설로드는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하여 B 전략의 성공은 그것 이 다음과 같은 속성을 결합적으로 소유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해 석하였다. 14) 첫째, B 전략은 먼저 D 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사적이다. 둘째, 그것은 상대방의 비협력을 응칭함으로써 무임 승차의 유인을 제거한다. 셋째, 그것은 상대방이 D 에서 C 로 복 귀하면 C 전략으로 응대한다는 점에서 관용적이다. 넷째, B 전략 은 단순명료하여 경기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위 실 험 결과에 고무되 어 호혜 성 re cip ro city울 기 초로 하여 자발 적 협력이 출현할 수 있으며 〈 협력의 토대는 진정 신뢰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이고 ……어떻게 협력이익을 성취하는가 하는 문제 의 핵심은 학습의 시행착오가 느리고 고통스러운 데 있다〉고 결 론지었다 .15) (2) 내쉬균형과 딜레마 슈퍼게임 진화적 슈퍼게임 모형에서는 상호작용이 한번에 한 쌍의 경기 자들간에 일 어 난다• 이 유형 의 상호작용 pa ir w i se i n t era cti on 은 확실히 자연생태계에서 각 개체군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공유하는 조건에서 유전자형이 상이한 개체군들이 생존경쟁을 벌이는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유용성이 크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는 협력 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없 다. 임의의 한 경기자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협력은 보통 여러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들의 동시적이고 다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때문에 진화적 슈퍼게임 모형을 인간사회에서 자발 적 협력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14) 위의 책, 제 9 장. 15) 위 의 책 , 182, 191 쪽 .

다. 이 목적을 위해 표준으로 삼는 균형개념은 진화적 안정균형 대 신에 〈내쉬균형 Nash e q u il i br i um 〉이다. 내쉬균형은 다른 경기자 들의 전략이 있을 때, 어떠한 경기자도 다른 전략을 사용함으로 써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없는 그 전략세트로 정의한다. 다시 말 해서 균형전략 세트가 있을 때, 모든 경기자는 거기에서 벗어나 서 다른 전략으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 방금 언급한 이유에서 내쉬균형을 기초로 한 게임이론을 통해 자발적 협력의 문제를 탐구하려면 당연히 n 인(人) 비협력 슈퍼게 임울 상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석적으로 아주 복잡한 철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지면에 걸쳐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서는 충분히 해설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헌에 서 얻은 주요한 분석결과만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려고 한다 .16)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슈퍼게임이론을 통해 서 얻은 연구결과가 자발적 협력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강전하게 뒷받침하는가 하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먼저 2 인 슈퍼게임의 경우는 한 쌍의 경기자들간에 경기가 벌 어지는 것이므로 전화적 모형과 분석적으로 동등하다. 이 경우에 각 개인은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개체 군에 대응한다. 따라서 조건부 협력전략이 생존할 조건도 동일하 다. 다음에 2 인 슈퍼게임이 n 인 슈퍼게임으로 일반화되는 경우에 달라지는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살펴보자. 첫째, 모든 경기자가 조건부 협력자인 경우에 조건부 협력을 지탱하려면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동일하지 16) Tayl o r (1987) , 제 4 장 참조.

만, 그 조전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8< g(gN ( N — —1) 1 -) f -(gN ( O- ) 1 ) N : 경기자의 수 f(1.1) : 임의의 경기에서 내가 C 를 선택하고, u 인의 다론 경 기자가 C 를 선택할 때 내 보수 g(1.1) : 내가 D 를 선택하고, v 인의 다론 경기자가 D 를 선택 할 때의 내 보수 위 조건이 뜻하는 바는 전화적 게임모형에서 나온 조건과 내용 이 동등하다. 둘째, 얼마의 경기자가 Da 를 고집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경기 자들의 협력이 여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균형 전략 세트가 아주 많고 각 경기자가 C 보다는 D 를 선호하기 때문 에 게임결과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 성향은 딜레마 게임을 치킨게임으로 바꾸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갇이 치킨게 임의 균형결과는 경기자의 신원 등 상대방이 취할 것 같은 전략 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잘 결정되지 못 한다.

셋째, 비록 일정한 조건들에서 슈퍼게임에서 경기자의 수와 상 관없이 조건부 협력이 생존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지만 2 인 슈퍼 게임보다 그 조건은 상당히 더 엄격해지고 경기자의 수가 많을수 록 협력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이 점은 많 은 실험적 연구로 입증된 바 있는데, 17) 그 근본 이유는 조건부 17) 이에 관한 증거는 당해 문헌을 조사한 R. M. Dawes(1 9 80), Soc ial Dile mmas, Annual Revie w of Psy c holog y, vol. 31 을 참조하기 바람.

협력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잘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경우 에만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조건부 협력의 가능 성이 단순히 집단의 크기뿐 아니라 경기자들의 상호작용의 질에 도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발적 협력에 대해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것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밀도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 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고도의 추상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슈퍼게임의 분석 결과에서 더 현실성이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 한 사항을 추가해 야 한다. 첫째, 추상적 모형에서는 전략을 전환하는 데 드는 시간이 고 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D 에서 C 로 전략을 전환하는 데에는 가치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건축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전환의 의사결정을 내린 시 점과 실제로 전환하는 시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요인 은 협력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전략전환의 빈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 공재 조달에 새로 참가하려는 의사결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 만 기여를 중지하려는 의사결정은 이미 두자한 자원 때문에 그렇 게 쉽게 하지 못한다. 이렇듯 협력에 얼마의 심리적 작정이 수반 돼야 한다면 협력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 셋째, 추상적 모형의 훨씬 더 중요한 결함은 게입이 벌어지는 환경이 정태적이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보수행렬, 이용가능한 전략집합과 경기자도 바뀐다. 예를 들어 만약 비협력의 결과로 전체 경기자가 얻을 수 있는 보수가 감소 한다면 더 많은 경기자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 협력비율 또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의 성과가 나빠지는 것을 서

로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성과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자발적 협력이 더 촉진되어 성과가 높아질 것인지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변화가 경기자들에게 어떤 〈학습효과〉를 낳는지에 의존한다. 끝으로 추상적 모형이 뚜렷한 분석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보수, 전략, 경기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제 2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갇이 게임이론적 모형에 불확실성을 도입하면 균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정의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게임이론가들이 고통스럽 게 인정하듯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합리성의 개념 자체도 불분명해진다. 특히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불확실성 은 상호작용하는 경기자들이 서로에 관해 갖고 있는 정보가 불완 전한 것에서 유래한다. 불확실성이 풍미하는 세계에서 합리적 자 리추구자들간의 자발적 협력 가능성은 한충 더 줄어든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필드 N. Scho fi eld 의 다음과 같은 결론은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협력문제 밑바탕의 근본적인 이론적 문제는 개인들이 서로의 선 호와 개연적인 행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식에 있다. (중략) 처한 환경에서 한 행동주체가 다른 행동주체들의 행위에 관해 정합적인 관념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될 수 있기 위해서 다론 사람들의 신념과 욕구에 관해 최소한 얼마 만큼을 알아야 하는가? 나에게는 이 문제가 공동체, 관행, 협력에 대한 모든 분석의 핵심인 듯이 보인다 .18) 18) N. Schofi el d (19 85) , Anarchy, Altr uism and Coop e rati on : A Re- vie w , Soc ial Choic e and Welf are, vol. 2, 219 쪽.

(3) 요약 지금까지 슈퍼게임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자발적 협력_조건 부 협력의 형태를 취하는 __- 가능성을 탐구한 주요한 연구결과 가 우리에게 시사한 결론을 정리해 보자. 한편에서 경기를 한 번 만 벌이는 경우 비협력이 우성전략 dom i nan t s t ra t e gy인 딜레마 상황에서 경기를 반복해서 벌인다면 경기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자생적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이 정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서 응집적인 소집단의 경우를 제의하고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큰 집단의 경우 감독비용, 경기자들의 잘못된 지각, 다 른 경기자들이 선택할 전략과 보수에 관한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조건부 협력의 분권적 전략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의문스럽게 만든다. 벤도 등은 이 논점을 정식적인 슈퍼게 임모형에서 엄밀하게 증명한 바 있다 .19) 따라서 큰 집단의 경우 에는 권위를 기초로 하여 위계조직을 형성하지 못하면 협력이 일 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권위가 다시 사회규범을 근거로 하는 만 큼, 이것은 오로지 자리추구적 합리성을 근거로 사회규범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슈퍼게임에서 조건부 협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먼 미래에서 발생하는 보수까지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 비추어서 환경이 거의 불변적이고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상황 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그러한 계산을 통해 전략 선택울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추상적 모형에서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으려 면 경 기 자들이 초합리 성 su p er-ra ti ona lity을 갖고 19) Bendor and Mookherj ee (1987) 참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합리성을 가정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를 미리 박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의 본질적인 기 능은 바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수반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보 충하는 방편으로서 진화한다. 이 논점들은 공히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합리적 인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범하고 과거의 잘 못에서 배우는 진화적 과정을 어떻게 게임이론의 분석틀로 모형 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크렙스의 다음과 같은 솔직 한 고백이 말해주 듯 이 이 문제는 현재 게임이론에서 최대의 난제 로 남아 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게임이론을 사용할 것인지롤 더 잘 이해하 는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략) 내게는 우리의 행태적 가 정중 얼마로 되돌아가서 〈 복잡하고 동태적인 세계〉에서 개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모형화할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그 균형감각을 발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경제이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와 맞선다는 것을 뜻한다. 20)

20) Krep s (1 9 90), 184-185 쪽. 크렙스는 참정적으로 경제조직이 거래비용 울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린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불균형 비용을 절감하는 경향이 있는 방식으로 균형기대, 따라서 균형이 짜여진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위의 책, 182 쪽.

결론적으로 슈퍼게임은 우리가 인간동기에 관해 합리적 자리추 구의 가정을 넘어 도덕성, 사회규범 또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가 치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큰 사회집단에서 구성원들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 제도전화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

다. 남아 있는 문제는 이들 가치개념에 자리로 환원될 수 없는 자율적 인과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리(自利)의 우회적 또는 위장적 표현으로서 궁극적으로 자리로 환원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현재로서는 아주 단편적인 시사 이의에 이 물음에 답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식 기반이 없다. 3 자발적 협력의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 앞 절에서 우리는 게임이론에 의거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자리 추구적인 합리적 개인들이 반복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자생적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제도 형성에는 우발적 요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변수가 극히 복잡한 관 계를 맺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게임이론의 맥락에서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포함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 실상 연구대상이 되는 제도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를 세밀하게 서 술하고 분석하는 본격적인 사서(史 書 )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에 관한 순수이론적 연구는 질서 형성과 유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몇 가지 근본 요인들과 메커니즘에 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실제 게임상황 에서 일의적인 균형해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자유도가 크다. 다 수의 균형이 존재할 뿐 아니라 모형을 완결하기조차 어려운 경우 가 드물지 않다. 이 점에서 실제의 역사에서 자생적 질서가 출현 할 때도 있고 또 출현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 겠다. 이 절에서는 자생적 질서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주요한 사 례연구를 소개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편에서 자생적 질서의

성공적 출현에 유리한 상황적 요인들과 다른 한편에서 성공적 출 현을 가로막은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 을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추상적 수준에서 하는 이론 연구의 한 계를 더 명확히 한다고 생각한다. 1) 성공 사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우리는 19 세기 중엽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 골드러시 중에 일어난 사적 광업권 확립에 관한 라이브캡의 연구와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의 재산권一~ 관할권―― 울 정하는 위원회제도 형성에 관한 마샬 W . J. M arshall, 모란 M. J. Moran, 솁 슬 K. A. Shep sl e, 윈개 스트 B. R. We i ng as t의 연구 룰 소개한다. 먼저 라이브캡의 실증적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21) 그에 따 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지역-이 당시에는 아직 독립한 주가 아니었고 1861 년이 되어서야 네바다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1864 년에 주로 승격하였다-에 있는 서터 크릭 Sutt er Creek 에서 처음으로 금광맥을 발견한 후 몇 달 만에 캘리포니아 인구 는 수천명에서 10 만명으로, 1860 년 경에는 38 만명으로 증가하였 다. 애초에 광산 소유권 취득과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 가 없었으므로 재산권을 둘러싸고 잠재적인 폭력 위험이 매우 높 았다. 그러나 광산업자들은 아주 신속하게 광산촌 회의를 통해 사적 광업권을 부여하고 집행하기 위해 600 개가 넘는 작은 현지 정부를 구성하였다. 21 ) Libe cap (1989) , 제 3 장 Contr a ct ing for Mi ne ral Rig h ts 참조.

처음에 광산촌에는 조직이나 정부가 없었고 모든 사람은 그 자신 의 권리와 정의 기준을 따랐다. (중략) 광산촌을 형성한지 한 주일 이 지날 무렵 두 광산업자의 조업지역이 근접하게 되자 권리에 관 한 분쟁이 생겼다. 며칠 후 대화가 아주 많이 오고 간 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광산업자의 친구들이 광산촌 사람들―—그 당시 50 여명으로 늘어난――에게 밤에 광산촌 회의를 열 것을 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22) 이렇게 해서 만든 광산촌 규제는 나중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부 전체에 걸쳐 주법(州法)과 사법판결에 통합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욱이 그것은 1866 년과 1872 년의 연방 광업법 에서 특별 인정을 받았는데, 연방법은 나아가 연방소유 광산에 대한 민간불하를 허용하였다. 이 법으로 사유 재산권을 할당, 재 정의하고 보장하였다. 라이브캡은 애초 명확한 재산권이 없는 상 황에서 민간 광산업자들이 매우 신속하게 협상과 계약을 통해 자 생적으로 재산권을 창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다음의 요 인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재산권 확립으로 기대되는 총이익이 아주 컸다. 불안한 소유권 문제는 자본 없이도 채굴할 수 있는 노천광이 고갈되고 지하광맥을 채굴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집약적 활동을 벌여야 하 게 됨에 따라 더 심각해졌다. 일단 권리를 보장받고 나자 광산개 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시장 __- 특히 새로 생긴 샌프란시스코 주식시장-울 통해 소유지분을 거래하였다. 둘째, 계약 당사자의 수가 초기 광산촌에서는 20 에서 30 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더욱이 인종, 문화, 기능, 기술 측면에서 집단이 22) C. H. Sh inn (19 48) , Mi ni n g Camp s : A Stu d y in Ameri ca n Fronti e r Government, Alfr ed A. Knop f, 160-162 쪽 ; Lib e cap (1989) , 30 쪽에 서 재인용함.

비교적 동질적이어서, 법의 성격과 사유제에 관해 비슷한 경험과 기대를 가졌다. 이에 더하여 대체로 광산지역에 경쟁적인 기득권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권리 할당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 없이 광업측의 촉구에 따라 정치가들이 주, 연방정부에서 광산촌 규정을 다듬어 나갈 수 있었다. 단지 농업이 비교적 빠르게 발전 한 캘리포니아에서만 농업과 광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셋째, 계약당사자들간에 결정적인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없 었는데, 그 이유는 광산을 많이 개발하기 전에 광산촌 협정을 체 결했기 때문이다. 지하광맥에 대해서는 분쟁의 잠재성이 존재하 였다. 광산촌 규정은 어느 광맥이 다음 사람이 소유한 토지 밀을 통과하는 경우, 지상토지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기지 (銃知)의 광 맥이 뻗쳐 있는 곳까지 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칙을 채택하였 다. 넷째, 계약 당사자 대부분은 재산권 확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먼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수에 비해 광맥아 풍부하였다. 다음에 마국에서는 연방토지를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개인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속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 의가 있었다. 연방정부의 토지정책은 미국시민이면 누구나 토지 불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했을 뿐 아니라 비교적 평등한 토 지소유 분배의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개인이 불하받을 수 있는 광산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었고 계속 개발해야만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개발하지 않는 광산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한 것으 로서 간주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더욱이 불하 는 1 인 1 건에 한정했고 새로이 광맥을 발견한 사람한데만 그 보상 으로서 복수의 권리청구를 인정했다. 요컨대 각 광산업자가 재산권 확립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이 아주 컸고 계약 당사자들이 적어서 교섭과 협상비용이 상대적 으로 낮았으며, 이익 분배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과 협상결렬 가 능성도 기득권자의 부재와 평등한 토지 불하를 지향하는 연방정 부의 정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광업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매우 신속하게 형성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과 같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지 는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어떤 광맥 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토지 밀을 통과하는 경우 분명히 광맥의 소 유지분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다음에 미국의회 위원회제도의 진화에 관한 윈개스트 등의 연 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23) 이 제도는 클레이 H. Cla y가 하원의장 이던 1811-25 년 사이에 생겨났다. 의회가 법을 제정하기 전에 먼 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본 회의는 토론을 하지 않는 관행이 위원회제도의 시작이다. 위원회 제도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그것이 의원들의 전문적인 정보와 활 동능력을 살리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암묵 적으로 특화를 기반으로 협력이익이 존재할 때마다 그것을 뒷받 침하는 제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상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불충분 하다. 이에 반해 윈개스트 등은 신조직 경제학의 관점에 입각하 여 미국의회의 위원회제도가 의원들의 시장거래 _죽 두표거래 또는 로그롤링 ―~롤 가로막는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발전한 일 23) Wein g a st and Moran(1983) ; Sheps l e and Wein g a st( 19 87) , The Insti tut i on al Foundati on s of Commi ttee Power, Ameri can Politi ca l Sci ,en ce Revie w , 81 (1) ; Wein g a st and Marshall (1988) , The Industr i a l Orga n iza ti on of Cong res s ; or Why Leg isl atu re s, Lik e Fir m s, Are Not Orga niz e d as Markets , Jou rnal of Politi ca l Economy , 96 (1) 참조.

종의 재산권제도라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 명제를 논증하기 위 해서 윈개스트 등은 다음 가정에서 출발한다. ® 의원이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활동은 선거구민의 합리적 무 지 때문에 재선 등 자신의 정치적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쪽으로 편향한다. ® 정당은 개별 의원의 행위에 아무런 제약도 부과하지 않는 다. ® 의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따라 정한다. 가정 ®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전형적인 것이고 ®와 ®은 미국 의 정치제도를 반영하는 가정이다. 의원은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므로 의회에서 투표할 때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다론 의원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두 표거래를 할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윈개스트 등은 이러한 시장 교환 유형의 투표거래에 수반하는 높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 적 장치로서 위원회제도가 전화했다고 주장한다. 시장교환에 높 은 거래비용이 드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거래자들이 다 원하는 법안들이 동시에 상정되어 표결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투표거래 대부분은 현재의 법안 과 미래의 불확실한 법안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법안의 내용과 거 기에서 얻는 편익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상 황에서 거래조건을 엄밀하게 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의원은 재임하는 동안에만 법안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의원을 지지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미래의 법안 에 대한 지지를 사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약속한 의원이 낙 선하거나 뜻밖에 은퇴하여 다른 의원으로 교체된다면 그가 원래

약속받은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못할 수도 있다. 죽 반복적 거래 상황에서 흔히 쓰이는 조건부 협력전략을 의회에서 활용하는 데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표거래에 수반하는 계약 〈 관 찰과 사후 집행의 문제들이 시장교환을 대체하는 수직 통합을 출 현시키는 것과 똑같이, 그것은 의회 안에서 명시적인 시장교환을 대체하는 제도를 고안하도록 동기화한다. 〉 2 4) 이 제도가 바로 위 원회이다. 윈개스트 등에 따르면 위원회제도는 다음 세 조전이 특 징이다. 첫째, 위원회에는 다음 속성이 있다. ® 각 위원회는 특정한 정책안건 세트(교역, 에너지, 금 융, 농 업 등)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각 위원회는 자신의 관할권 안에서 다른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것은 두표거래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기회주의적 계약 위반을 방 지하는 역할을 한다. ® 관할권 안에서 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한다. ®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법으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다 수결로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의 이익을 희생하여 너무 많은 정치적 잉여를 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의원들을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에 관한 재산권제도가 존 재한다. ® 위원은 자신이 원하는 한 현직을 유지한다. ® 위원회에서 수요가 많은 요직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_ 죽 연공제에 따라―一배분한다. 24) Wein g a st and Marshall (19 88) , 141 쪽.

® 위원직은 매매할 수 없다. 셋째, 위원직이 현임자의 사망, 은퇴, 낙선 등으로 공석이 되 는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충원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신청한 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하는 의원은 여석이 남아 있는 위원회에 임 의로 배정된다. 따라서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경쟁이 심한 위원 회를 지원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적은 위원회에 배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 식의 투기와 같은 위험을 수반한다. 윈개스트 등의 설명은 비교정태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교체되면 그에 따라 의회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는데,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이 예측을 강하게 뒷받침하였 다 .25) 또한 어떤 정책영역에서 상원과 하원의 견해 차이를 해소 하기 위해서 열리는 양원합동회의는 거의 (90% 이상) 당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채워지므로,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과 내용이 아주 다른 수정법안 발의나 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박탈을 위 한 청원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가 무시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 다. 26) 2) 실패 사례 위에서 우리는 금광업자와 의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내 부 규칙 -재산권제도―—-을 발전시킨 두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공동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집단을 규제 하는 내부 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처음부터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거나 제정에 성공한 경우에도 협정이 오래 존속하 25) 위 의 논문, 148-155 쪽 참조. 26) Shep sl e and Wein g a st ( 1987) , 97-100 쪽 참조.

지 못한 실패의 사례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산업 경제학 분야에서 발견된다. 산업 경제학자들은 가격이나 산출량 동에 관 한 회원사들의 담합을 통해 결합이윤을 더 높일 수 있는 카르텔 조직을 흔히 결성하지 못하거나, 결성하는 경우에도 내부 갈등으 로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 였다. 회원사가 비교적 적어 성공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카 르텔은 때때로 지속되지 못했다. 이 점은 산업 경제학과 기업사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이지만 라이브캡은 미국 유전 개발을 할 때 자발적 협력의 실패 률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여기에서 소개하 고자 한다 .27) 1859 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을 발견한 이래, 석 유채굴은 심각한 공유손실의 문제에 휩싸여 왔다. 연방토지에서 발견한 모든 유전에 대한 조광권은 1920 년의 광물조광법 the M ine ral Leasin g Ac t에 따라 민간에게 불하됐다. 기업은 최고 20 년까지 조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임의의 주에서 한 기업이 보 유하는 총 조광면적은 246,000 에이커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지하의 원유 매장지는 통상 여러 기업이 독립적으로 소 유하는 많은 유전 밑에 공동으로 존재한다. 원래 지상 유전 소유 자들이 조광권을 갖지만 리스를 통해 기업에 임대한다• 이 과정 에 의해서 한 매장지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채굴권을 갖고서 공 동생산하는 양식이 형성되었다. 실질적인 공유채굴이 초래하는 손실은 기업들이 지하 매장지에 서 이동하는 원유를 서로 많이 그리고 빨리 채굴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생긴다. 보통법하에서 원유에 대한 사유권은 오직 채굴해 서 획득했을 때에만 부여된다. 어떤 기업이 추가로 시추공을 뚫 27) Lib e cap (1989) , 제 6 장 Contr a cti ng for the Ut iliza ti on of Oi l Fie l ds 참조.

울 때 원유는 더 빠르게 새로 뚫린 저압지대로 이동하여 총산출 량 중에서 그 기업의 몫을 높인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추공 울 뚫어 이웃 원유를 가로채어 채굴하고 비용이 저렴한 초기 개 발단계에서 신속하게 채굴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 러나 경쟁적 채굴은 다음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 울 초래하였다. 첫째, 과도한 시추와 채굴한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지상 탱크 건설로 자본비용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일단 지상에다 저장하면 서 화재, 증발, 변질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910 년에 지상 저장고(나무탱크 또는 흙댐)에서 화재와 증발로 인 한 원유손실이 4 백만에서 8 백만 배럴――-주 생산량의 5% 에서 11% ―에 달하였다. 둘째, 급속한 채굴은 또한 지하압력을 너무 빨리 감소시키기 때문에 펌프 등의 인위적 채굴장치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그 결과 채굴비용이 증가한다. 과도한 채굴은 원유에 대한 천연가스 와 물의 비율을 높여 유정의 지하압력을 저하시킨다. 지하압력이 떨어짐에 따라, 원유 속에 용해되어 있는 가스가 빠져나온다. 가 스는 더 가볍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먼저 분출하 고 그래서 원유 배럴당 압력이 더 떨어전다• 그러면 원유는 더 점액질아 되어 유정과 지상을 연결하는 구멍을 가로막고 원유채 굴을 위해서는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원유회수율이 떨어지고 지하에 갇혀 있는 원유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 로 펌프나 물 • 가스가 들어 있는 우물을 투입해야 한다. 정상적 인 원유회수율이 85-90% 인 것에 비해, 실제 회수율은 겨우 20- 25% 에 불과하였다. 끝으로 시간적으로 원유 시장가격의 변동에 맞춰 채굴을 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가치를 극대화하는 채굴방식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914 년에 미국 전체 생산액이 2 억 1,400 만 달러였는 데, 과도한 채굴로 인한 손실액은 5,000 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쟁적 생산으로 인해 원유를 시장에 덤핑판매해 가격을 크 게 하락시 켰다. 1926 년에 배 럴당 2.29 달러 이 던 원유가격 이 1931 년에는 18 센트로 폭락하였다. 석유업계는 오래 전부터 공유손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그 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결방법은 원유채굴을 한 기업에 단일화 unit iza ti on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단일(개발) 제에서 모든 채굴권은 협상을 통해 한 기업에 위임되며, 순수입 은 합의한 공식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배분한다. 실제로 채굴을 담당하는 기업은 유일한 채굴업체이자 잔여이윤 청구권자로서 당 연히 유전에서 얻는 렌트를 극대화할 유인을 갖는다. 더욱이 기 업들이 조광지롤 단일화하는 데 합의하면, 조광권은 20 년간 자동 적으로 연장되고 면적제한도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일제를 널리 채택하지는 못했다. 1975 년에 이르러 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 38%, 텍사스 주에서는 겨우 20% 만이 단일제로 채굴했다. 단일화라는 협력 장치를 통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컸는데도, 왜 그러한 장치를 채택하지 못했 는가? 라이브캡에 따르면 단일화에 관한 자발적 협정체결을 가 로막는 주요한 난관은 단일생산에 따르는 〈비용과 수입을 당사자 들이 배분하는 공식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생기는 갈등 〉 이었다. 순수입 중에서 각 기업이 차지하는 분배몫은 개별적 기여에 대한 추정치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그런데 이 기여 추정치를 결정하 는 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단일화를 성사하려면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각 기업의 분배몫을 영구적으로 정하는 공식에 합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하 매장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단일화 후에는 각

기업에 속하는 원유몫을 다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배몫은 단일화 이전에 각 기업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 치를 기초로 하는데, 일반적 불확실성과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 때문에 조광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쉽게 예 상되는 바와 같이, 기업들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추정절차와 추정치를 제시하므로 이에 관한 합의를 좀처럼 잘 이루지 못했 다. 이 때문에 협상은 누적 산출량이나 1 에이커당 유정(油井) 수 와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몇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 라이브캡이 제시한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단일화 계약을 협상 하기 시작하여 완료할 때까지는 4 년에서 9 년이 걸렸다. 더욱이 사례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생산단위의 규모는 처음 협상 때보다 상당히 작아진다. 그리고 단일화의 이득은 제 1 차 채 굴이 끝나고 지하압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제 2 차 채굴단계에서 가장 커지는데, 단일화 계약을 체결할 쯤에는 이미 상당한 렌트 가 그 동안의 과도한 채굴로 소산되어 버린 후였다. 라이브캡은 단일화가 성공한 경우에 그것은 혼히 정부가 비례 배급p rora ti on i n g 원칙에 따라 개입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정부중재가 성공적으로 단일화를 성취 한 경우에 비례배급제를 수락한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영향 력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생산쿼터를 제공하는 측면보상 sid e p a y men t s 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단일화에서 는 이 측면보상 방법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요컨대 이 사례는 비록 협력을 통해 아주 큰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각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계 약환경에서는 이익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재산권 울 새로 정하는 계약장치가 원활하게 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더욱이 참가자들은 더 큰 분배몫을 얻을 목적으로 협정 을 체결하기 전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행동에 자원 울 지출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다시 서로에 대한 신 뢰를 저하시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친다. 그리고 상 호신뢰가 부족한 계약상황은 합당한 협정 체결을 더 어렵게 만든 다. 4 신제도이론과 국가 제 2 절에서 우리는 자연상태에서 사회의 기본규칙을 정하는 국 가가 자생적으로 출현할 본질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단 국가가 존재하면 그것은 사회제도의 진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캘리포니아의 광업권처럼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당사자들 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만든 경우에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영속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어떤 제도 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는 못 하더라도 국가의 용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일 정한 영토 안의 사람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최고주권이 독점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여 러 행동주체 -개인이거나 조직이거나――·들이 주권을 분할하 는 것은 그 보유자들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대신에 〈적대적 동맹들의 투쟁〉이 존 재하는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 회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해서 최고주권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 다음 문제는 이 주권을 원래의 목적대로 행사하지 않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의 논의는 먼저 정치적 과정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 지 않으면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 소박한 이론 na i ve t heor y 〉 에 서 출발한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암묵적으로 중립적인 심판으로 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제도 변화는 모형에 의생변수들의 변화 로 촉발된다. 그러나 소박한 이론은 국가행동이 제도 변화에 미 치는 영향 __-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__- 울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국 가의 영향을 포함하는 제도 변화의 이론을 살펴본다. 1) 소박한 이론 소박한 이론에는 암묵적으로 국가의 고유하고도 적절한 기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돕거나 보 호하는 것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죽 그것은 〈 중립적 국가〉 를 전제로 한다. 시드먼 R. B. Se i dman 은 실재하는 국가가 마치 중립적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의 법을 〈촉진법 facilitat i ve law 〉 이라고 칭하면서 그 밑바탕에 깔린 가정으로서 다음을 들었 다. ® 촉진법은 상호작용을 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행위규범을 정하도록 허용한다. ® 완전경쟁시장은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해 지배력을 행 사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 국가는 그 안에서 평화롭게 교섭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적 틀이다. @ 국가는 자신의 기능을 갈등해소에 한정함으로써 사회 통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 촉진법은 〈자발성〉을 보장한

다 .28) 일단 중립적 국가를 전제하면 소박한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더 큰 순교역이익(교역이익_거래비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때,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변하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회 자체 는 의생변수들이 변함으로써 생긴다. 인구변화, 발명 등에서 유 래하는 기술변화, 새로운 공급원천이나 시장 발견, 사람 들 의 선 호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생변수이다. 그리고 순교역이익은 거래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은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변수로서 여겨진다. 따라서 소박한 이론에서 제도는 파레토 최적의 의미에서 효율 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상정한다. 이것이 소위 〈 효율 성 가설〉이다.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기회에 항상 최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생긴다. 기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웅은 아주 상이하고 시행착오적 성격이 있는데, 그러한 반응들 중에서 우연히 최적 또는 최적에 가까운 것이 환경의 경쟁적 압 력을 통해 선택된다. 이 점은 이미 제 2 장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 로 더 이상 부언하지 않고 효율성 가설의 몇 가지 대표적인 소론 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뎀세츠는 재산권의 변화가 효율성 촉진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는 명제를 제출하였다 .29) 그에 따르면 재산권의 주요한 자원 배분적 기능은 의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데 있다. 의부효과를 내부 28) R. B. Seid m an (1973) , Contr a c t Law, the Free Market, and Sta t e Inte r venti on : A Jur is p r u denti al Perspe c ti ve , Jou rnal of Economi c Issues, 7 (4) , 555-556 쪽 참조. 29) Demsetz (1967) 참조.

화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는 것은 내부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편익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의생변수들이 변하여 이 비용 - 편익 계산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재산권을 새롭게 정의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죽 〈 내부화의 편익이 내부화의 비용을 초과할 때, 재산권은 의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 생긴다. 내 부화는 주로 경제적 가치의 변화, 신기술 발전, 새로운 시장개방 에서 유래하는 변화, 기존 재산권이 잘 들어맞지 않는 변화에 의 해서 증가한다. 〉 3 0) 뎀세츠는 결국 의생변수둘의 변화가 경제재의 상대가격체계 를 변화시키는데, 새로운 상대가격에 부합하는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재산권이 변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예 를 들어 지금까지 뒷산에 있는 참나무가 단순히 가끔의 필요 에 의해서 땔감으로만 쓰였다고 하자. 참나무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을 정도로 풍부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소 유인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치 공유인 것처럼 이용하였다. 그 런데 위스키라는 술이 새로 개발되어 술통을 만드는 데 쓰는 참 나무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증하여 참나무 가격아 매우 높아졌다 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참나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명확 하게 정의하고 집행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이제는 그 비용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소박한 이론 은 영국에서 일어난 인클로저 운동도 바로 위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었다고 해석한다. 16 세기의 인클로저 운동은 잉글랜드 고지대의 인클로저 수익이 경작지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수익이 높았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목축에 적합한 지역은 경작지보 30) 위의 논문, 107 쪽.

다 인구밀도가 낮았다. 따라서 인클로저 협정을 맺는 데 드 는 협상 비용이 낮았다. 둘째, 아마도 더 중요하기로는 양모가격이 상승하 자 개인이 각자 더 많은 양을 사육하려고 함으로써 공유지 를 비효 율적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중략) 공유지 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양모의 총산출은 실제로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공유재산 자원과 연관 있는 의부효과에 관한 고전적 예다 .31)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조직 __- 시장 또는 기업 -의 변화를 설명하는 윌리엄슨의 이론도 갇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미 제 4 장 제 3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윌리엄슨은 경제조직이 거 래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형태를 출현시키는 요인은 다수 - 기술, 노동통제, 시장지배력, 제품의 수명, 유리한 시장지위 선점을 위 한 전략적 행동-일테지만, 일차적인 동인은 이전의 형태가 드러낸 조직실패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에 있다. 포스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미세계의 보통법도 일차적으 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시하였다 .32) 보통법은 판례에 따라서 형성되어 온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그 주 요한 영역은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이다. 그런데 포스너에 따르면 보통법은 〈사람들에게 명시적인 시장에서뿐 아니라 전체 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계를 형성한다.〉 33) 보통법은 거래비용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거래하 31) North and Thomas (1970) , An Economi c Theory of the Growt h of the Weste r n World, Economi c Hi stor y Revie w , 23 (1) , 13 쪽. 32) Posner (1986) , 제 8 장 참조. 33) 위 의 책 , 229-30 쪽.

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고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장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행위의 가치를 정한다. 〈 보통법은 재산권을 정하고, 교환을 규제하고, 그것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데, 이는 모두 자유시장의 작동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 모방을 목 적으로 한다. 〉 34) 포스너는 보통법이 효율성을 갖게 된 이유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많은 보통법은 상식에 기초했다. 비록 보통법 판 사들이 그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상식 적 직관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였다. 둘 째, 효율성을 통해 증대하는 국부는 항상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 으며, 지금의 보통법 골격이 형성된 19 세기 ――-자유방임의 시대 ―에는 한충 더 그랬다. 셋째, 보통법 판사에게는 효율성 이 의의 다른 주요한 사회적 가치인 공정한 소득과 부 분배에 중요 한 영향을 줄 방편――-과세권과 재정지출권一_一이 없었다. 보 통법 판사가 사회의 여러 집단이 차지하는 떡의 몫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므로, 그가 떡 크기를 증가하는 것에 집 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끝으로 신 경제사의 초기의 저작들도 소박한 이론의 색채를 띄 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스와 토마스는 맬서시언 인구압력이 유발한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변화와 시장규모의 변화 가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적 변화를 이 끌었다는 명제를 제출하였다 .35) 중세유럽에서 12 세기에 인구 증 가로 인한 지가(地價)상승은 더 희소해전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재산권을 강화하는 유인을 증대하고, 34) 위의 책, 230 쪽. 35) North and Thomas (19 70) , 1 쪽.

17 세기에 유럽의 국민국가들이 성장률에 차이를 보인 이유는 각 국에서 발전한 재산권의 성격에서 찾아야 하고, 산업혁명과 연관 된 기술변화에는 그에 앞서 재산권제도의 발전이 필요하였으며, 꽤 최근까지 지적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재산권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기술 개발 속도가 느린 때문이다. 특히 노스와 토마스는 이 일반 명제를 유럽의 중세시대에 적용 하여 그 시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변화를 다음과 갇이 설명 하였다. 서구세계의 발흥을 설명하는 제도 혁신을 유도한 지배적인 의생 변수는 인구증가였다. (중략) 재산권을 변화시키는 압력은 오직 자 원이 사회의 필요에 비해 희소해질 때에만 나타난다. 10 세기의 세 계에서 토지는 풍부했으며, 따라서 그 이용의 배타적 권리 를 정하 는 데 드는 비용이 그 이익을 능가하였다. (중략) 그러나 토지가 희소해침에 따라 장원 규제는 더 엄격해졌다. (중략) 인구증가가 이 체제를 전복시켰다. 인구중가와 식민사업은 생산요소 부존의 지 역간 다양성을 높였는데, 이것은 다시 교역이익을 증대함으로써 단 일 장원의 경계를 넘어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를 창출하였다. (중 략) 자급자족에서 벗어나서 특화와 교역이 증대함으로써 구 봉건적 관계와 장원의 효율성 이 참식 되 었다. 36) 이상이 소박한 이론의 대요인데, 그 본질은 한 마디로 중립적 국가의 가정 위에서 NIT 를 제도변화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말 그대로 소박하기는 하지만 그 이 전의 제도이론들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측면에 새로운 빛을 던 져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설명력의 대부분은 SNET 의 상대가격이론을 재산권이론과 거래비용 접근법과 결합 36) 위의 책, 8, 11, 19, 21, 22 쪽.

시킨 것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의 원동력을 효율성에서 찾는 소박 한 이론에는 매우 중대한 결함들이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경험적 증거는 실제의 인류역사에서 비효율적인 제도가 너무 많이 존재 했으며 지금도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왜 효율성을 증대하 지 못하거나 심지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들이 역사상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때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했는가? 왜 인류의 역사는 전보의 역사가 아니라 정체 또는 퇴보로 점철되었는가? 왜 사회나 지역들간에 사회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그렇게 심한 가? 소박한 이론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없는데, 그 이 유는 그것이 채용한 몇 가지 중요한-상호연관이 있는-설 명전제의 내재적인 결함 탓이다. 첫째, 소박한 이론은 시행착오를 통해 어떤 사회가 제공받는 수많은 대안-의사결정 또는 행동양식, 조직, 제도—一중에 서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경쟁적 선택 메 커니즘이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생물학의 자연선택이론은 생태계에서도 반드시 적응도가 더 높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군 이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소박한 이론은 제도의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소득 과 부의 분배 또는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경시한다. 렌트추구 활동에 관한 문헌이 잘 보여주듯이, 어떤 제도는 순전히 정치적 권력이나 영향력이 큰 집단에게 유리한 분배양식을 창출하기 위 해서 만들어질지 모른다. 사회적 게임이 효율성 아니면 단순한 재분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지는 개인 또는 집단이 당해 사회의 제도적 구조에 바추어서 어떤 유형의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 이 더 높은 순수익울 낳는가에 의존한다. 우리가 그 곳에서 제공

되는 유인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노력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셋째, 개인들이 얼마나 긴 시계 tim e hor i zon 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활동의 순수익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장기적 안목을 가질수록 긴 두자기간이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높 은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근시 안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 렌트추구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두입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는 이데올로기 등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으므로 소박한 이론이 의 지하는 합리적인 자리추구의 가정만으로는 제도변화 를 설명하는 데 크게 불충분하다. 넷째, 소박한 이론은 암묵적으로 국가가 법을 중립적으로 집행 하고 민간부문에서 진화하는 효율적 제도를 국법으로서 그대로 공식화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 한 집단이 중립적 심판이라는 생각은 역사적 실재와 크게 어긋난 다. 더욱이 중립적 국가는 소박한 이론의 기본가정과도 상충한 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 자치추구자라고 전제하고 있으 므로 통치자 (또는 통치집단)도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그것을 변경할 유인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통치자라고 해서 사리를 도의시하고 초연하게 사회의 공동이 익을 도모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통치자도 합리적인 자리추구자 라면 사회의 공동이익을 증대하는 제도변화가 또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변화를 촉진할지 모론다. 2) 국가와 제도변화 신 경제사의 대표적 학자인 노스는 1980 년대부터 효율성 가설

에서 벗어나 위에서 지적한 소박한 이론의 네 가지 결함을 모두 시정하는 제도이론을 발전시켜 경제사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스의 시도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하 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NIT 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모는 NIT 의 쟁점 에 관한 장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이 소절에서는 국가활동이 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논의를 국한한다. 먼저 노스는 국가를 〈 폭력에 비교우위가 있는 조직으로서, 그 관할권은 주민에게 과세할 수 있는 힘으로 결정되는 영토〉 3” 로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그는 전통적으로 두 대립적인 국가이론 __- 사회계약론과 약탈적 국가론―—-이 전실의 일면성 만을 파악한다고 비 판한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사회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다. 국가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공공재, 즉 국방과 기본 적인 사회규칙 세트를 공급한다. 이 공공재 공급에서 아주 큰 규 모경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적 집단행동의 해로서 국가가 출현한다. 노스는 고대세계에서 최초로 거대한 인 류문명이 출현하고 경제가 크게 팽창한 것은 바로 국가의 탄생에 힘입은 바 컸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한 로 마제국이 붕괴한 후 유럽을 거의 1 천년 동안 봉건적인 소규모 정 치-경제 단위들이 지배한 것은 이 규모경제를 소멸시켰다는 점에 서 경제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수령을 이룬다.

37) North (1981) , 21 쪽.

그 반면에 약탈적 국가론은 위에서 말한 국가의 필수적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잉여 (또는 렌트) 룰 착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38)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

38) 대 표적 인 소론에 관해 서 는 M. Levi and D. C. Nort h (1982) , wToward

a Prop e rt y Rig h ts Theory of Exp lo it at i on , Politi cs and Soc iety , 11 (3) 을 참조하기 바람.

점하는 조직이므로 재산권을 규정하고 집행할 위치에 있다. 그래 서 약탈론은 국가를 장악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 으로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통치집단은 국민의 저 항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며, 국민이 얼마나 유효하게 통치집단을 제약할 수 있는지는 그들의 파워 균형관계에 의존한다. 사회계약 론은 대등한 파워관계를 상정하는 반면에, 약탈론은 통치집단이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스는 두 국가이론을 경제사에 있는 다음의 두 근본적인 측면 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측면은 국가 가 비효율적인 재산권을 창출하여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 하는 경향이고, 다른 측면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는 국가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이다. 노스는 이 두 측면을 모두 반영 하는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는 다음의 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이론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통치자는 자신의 부 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통치자는 주민들한데서 수입을 얻고 일단의 서비스―― 5 국방과 법행정 -를제공한다. 둘째, 국가는 가격차별화를 실시하는 독점기업처럼 주민집단을 차별화하여 국가수입이 극대화하도록 각 집단에 재산권을 할당한 다. 셋째, 통치자는 정권에 도전하는 참재적 경쟁자에게 제약을 받 는다. 참재적 경쟁자는 영토확장을 노리는 다른 나라의 통치자일 수도 있고 동일한 나라 안의 정적일 수도 있다. 두 경우에서 통 치권 장악을 둘러싸고 주민획득 경쟁이 존재한다. 노스의 이론은 국가가 내재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갖

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에서 통치자는 조세의 형태로 자신 에게 귀속하는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산권 구조를 효율적 으로 정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서 닭을 잘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른 한편에서 통치자는 주민 집단 들을 차별하여 대우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할 소지도 갖는다. 이것에는 다시 두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은 통치자가 통치권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왕 과 귀족계급의 관계가 그 좋은 예다. 다른 한 측면은 통치자가 단기적으로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기 위해서 특정한 주민집단에게 사업과 무역에서 독점권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의 재정수요가 급박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쉽다. 유럽에서 의회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재정위기에 빠진 국왕이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는 노력에서 다른 지배계급둘 ―귀족과 성직계급 그리고 나중에는 부르주아 상공업자 계급 의 동의를 얻으려 대표자를 소집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통치자는 수입칭수를 행정관료 등의 대리인한테 의존해야 한다. 조세원천 측정, 칭수활동 감독에 드는 대리비용이 매우 높 다면 효율적인 재산권이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키더라도 통치자 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 대리비용이 매우 높은 경 우에 통치자는 종종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독점을 인허하는 재산 권을 창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둘 때문에 역사적으로 비효율 적인 제도가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기술전보, 인구변화, 지리적 발견 등에 기인하는 사회의 동태적 변화는 기존 제도의 변화 또 논 새로운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통치자에게

순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지 않으면 통치자는 자발적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상황과 기존의 제도 적 구조 사이에는 마찰이 발생하고 국가는 불안해진다. 그러나 성장만이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통치자 에게는 나라 안팎에 경쟁자들이 존재하므로, 정체( 停深 ) 또한 국 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체는 경쟁자들에게 정권교체를 부르짖 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처럼 국가는 내재적 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는 공공서비스의 비용곡선 모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 세기 중엽까지 국방 서비스의 비용곡선을 결정하는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였다• 군사적 요인은 종전의 경제 사에서 가장 소홀히 다룬 분야지만 노스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 이 강조하였다. 군사기술의 변화가 고대와 중세에서 다원주의적 또는 대의정부의 성장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중략) 정치적 단위의 크기와 구조변화 롤 결정적으로 지배한 것은 군사기술과 그 변화였다. 무사계급이 존속할 수 있는 경제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토지와 노동의 상대가격과 거래비용에 따라서 달라졌다. 군사기술의 변화가 봉건 영주를 쓸모없게 만들고, 정치단위의 최적규모를 증대시키고, (상 대가격의 변화와 함께) 재산권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39) 이상에서 해설한 국가의 이중적, 모순적 성격이 역사상 비효율 적인 제도의 존속을 설명한다. 물론 그것만이 비효율적 제도의 유일한 원인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전화과정에는 관성, 경로의 존성 등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요소들 39) Nort h (1981) , 30, 66 쪽.

이 있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방향은 경제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물일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지만 순 전히 재분배 목적의 렌트추구활동을 위해 가치 있는 자원을 낭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노스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성향 그리고 국가 의 이중적 성격에 비추어서 효율성 가설만으로는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제도는 정보의 복잡성과 불완전성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우리의 더듬거리는 노력 속에서 규칙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에서 생긴다. 그러나 제도는 아주 불충분하거나 최적 과는 거리가 멀다 .40) 끝으로 노스는 마르크스주의와 신고전파 국가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 마르크 스주의는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혁명적 대중운 동이 초래하는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미 시적 인간행동이론을 결여함으로써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꾸준히 일어나서 역사적 대변화를 일으키는 데 아주 작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지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행동주체들이 누적하여 초래하는 제도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다. 〈전쟁, 혁명, 정복, 자연재해가 불연속적 제도 변화의 원천이다. 그러나 제도는 압도적으로 조금씩 변한 다.〉 41) 40) Nort h (1990) , 23 쪽.

41) 위의 책, 89 쪽.

신고전파 국가이론의 가장 큰 결함은 합리적 자리추구가 제도 변화를 일으키는 집단행동을 조직하는 데 내재적인 무임승차 문 제를 극복하는 방식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 가정에서는 개인행동은 순편익에 지배받는다. 이것은 국가가 안 정성을 가질 것임을 뜻한다. 왜냐하면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항하 는 개인은 엄청난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반면에 거기에서 얻는 사적 이익은 대단히 불확실하므로 제아무리 국가가 억압적일지라 도 개인은 통치행위에 무관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역 사에서 반복된 국가의 불안정성과 상충된다. 따라서 노스는 어떤 주민집단이 무임승차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조직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이데올로기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론적 딜레마는 신고전파이론이 관심을 집중해 온 것처럼 단 지 무임승차만은 아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사람들이 무임승차 할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신고전파 예측과는 달리 흔히 무임 승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데올 로기 또는 도덕성의 개념을 제도이론 속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도 변화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다음의 두 주요한 물음에 대한 더 한층의 탐구가 필요하다. 첫째, 합리적 자리추구의 가정으로 충분한가? 제도의 생성과 변 화에서 이데올로기와 도덕성아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 특정 한 인간활동의 영역을 조직하는 데 쓸 수 있는 대체적 제도들 중 에서 어떤 것울 어느 상황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쟁적 메커니 즘이 선택할 것 같은가?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제도

채택을 가로막는 힘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 두 장에서 이 물음들을 중심으로 NIT 에서 나타난 주요한 쟁점을 살펴보고 평 가하려고 한다.

부록 정리 : 전화적 슈퍼게임모형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전략 B 는 필요충분하게 집합적으로 안정적이다. &>max( yy—— wX ' yx—- zx ) (증명) 먼저 위 조건이 성립하면, V(B, B) 2V(D0, B), V( B, B) zV(B', B) 이다. 따라서 Da 와 B' 가 B 를 침략할 수 없다. 다음에 Da 와 B' 가 B 를 침략할 수 없으면 어떠한 다른 전략도 B 를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인다. 이제 임의의 전략 H 가 B 와 경기한다고 하자. H 가 C 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은 C 또는 D 이다. 비슷하게 H 가 D 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C 또는 D 이다. 그래서 H 가 B 를 상대로 구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이다. (C, C, C, ……) =C8 , (C, D, C, D,… …), (D, C, D, C,… …) =B' 그리고 (D, D, D, D,… …) =Da. 위 네 가지 중에서 ca 는 B 가 첫번째 경기에서 C 를 선덱하므 로, B 와 같다. 따라서 두번째 전략이 B 를 침략할 수 없다는 것 울 보이면 된다. 두번째 전략을 편의상 H 로 칭하면 이것은 H 가 B 를 상대로 B' 보다 .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만 하면 증명된다. 먼저

V(B', B)=1— ~찮 2 H 대 B 의 슈퍼게임 (H, B) 는 다음의 형태를 갖는다. H : C, D, C, D,… … B : C, C, D, C,… … 따라서 V(H, B)= x +oY+o2z+o3y + 0%+… … =x+ o(y + c'Jz+ 02y + o3z+ ……) =x 十 o(1y- +8 c2'Jz ) V(B', B) —V( H, B) =t!i仁 x_ 8 『 ?2z) (y— x) —o (1x—— z0 2) + o2(x-z) 할인율 r>O 이고 정의상 令―l―+1― r 이므로 O0자. = (y- x) —o( x-z) + o2(x-z) =f(이라 하면, f(어는 l/2< o 0 따라서 o7} 충분히 커서 o>l/2 이면, 죽 할인율 rO. 이상에서 V(B', B) >V( H, B). 증명 끝.

제 2 부 신제도이론의 쟁점과 평가

제 6 장 인간성과 사회적 관계 1 서설 NIT 는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비단 제도이 론의 연구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 경제학의 모습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한걸음 더 나 아가서 NIT 가 개발한 분석개념과 도구는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탐구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 온 다른 사회현상들 ___ 법, 조직, 정치, 문화, 심지어 생물학-에도 점차 확대 적용되어 왔다. NIT 는 한편에서 경제학의 제국주의라는 경계의 눈초리를 받고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과학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적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받고 있 다. NIT 는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방법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한 과학철학자인 라카토스I. Laka t os 가 창조적 혁신이라고 부른 것을 성취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NIT 의 역사는 아직 매우 짧다• NIT 의 대표

자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것은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다. 예를 들어 거래비용 접근법의 대가인 윌리엄슨은 〈거래비용 경제학은 아직 조야하다. 그것은 동기에 관한 가정에서 과도하게 도구주의적이며 또한 불완전하다 〉 1) 고 말하면서 모형의 원시성, 상충관계에 대한 미진한 연구, 변수 측 정 그리고 모형의 높은 자유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 노스도 다음과 갇이 말함으로써 앞으로 훨씬 더 큰 발전이 필요한 여러 문제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효율적 시장을 조성하는지 를 알지 못한다. (중략) 효율적 시장은 찰 규정된 법체계, 그것을 집행하는 공정한 제삼자인 정부, 사람들이 낮은 비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 는 계약과 거래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체를 갖기에는 아직 멀다 .2) 이와 같이 NIT 가 제도분석에서 거보를 내딛은 것은 사실이지 만 그 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이 쟁점들 울 둘러싸고 NIT- 더 일반적으로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 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그것과 아주 대립적인 해석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한 NIT 이론가들 사이에도 중요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NIT 의 역사가 짧고 또 그 중심 문제 ―죽 제도를 통한 사회질서 형성――에 대해서 쉬운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은 지 식시장이 활력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징표일 수도 있다. 일찍이 1) W illiam son (19 85) , 390 쪽. 2) Nort h (1986) , The New Insti tut i on al Economi cs, Jou rnal of Insti tu- tion al and Theoreti ca l Economi cs , 142 (1) , 236 쪽.

밀이 『 자유론 』 에서 역설한 것처럼 지식시장에서 다양한 시각과 연구노선과 해석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은 아마도 과학적 지식을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 이 장과 다음 장은 NIT 에 대한 바판과 그 안에 있는 쟁접들 이 자아내는 긴장의 윤곽을 그린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경제학, 나아가서 사회과학에서 제도 분석이 점하는 위치를 재음미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한 주요한 문제영역을 집어 내려고 한 다. NIT 에서 주요한 쟁점으로서 부각하는 것은 다음의 다소간 상호연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첫째, 다원적 인간성에 비추어서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 요한 인간행동양식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NIT 가 지배적인 인간행동의 동기로 가정한 합리적 자리(自利)추구의 원리로 충분 한가? 과연 비자리적(非自利的) 동기-동감, 이타심, 양심 一—의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간감정에는 자율 적인 인과력이 있는가 아니면 자리심의 우회적 또는 위장적 표현 에 지나지 않는가? 둘째, 질서 있는 사회생활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관계 만으로도 지탱되고 진보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합당한 사회질서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계약 이의의 다론 요소들――?여러 가지 사회규범을 기반으로 한 신뢰관계-이 불가결한 것일까? 셋째 , NIT 의 효율성 가설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강건성이 있 으며, 경험적 증거로 얼마나 잘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인간조직 과 제도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 이의에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파워관계 또는 정의관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 나아 가서 효율성 가설이 그럴 듯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효율성을 추진하는 전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물음이 NIT 에서 긴장을 빚고 있는 주요한 쟁접

들이다. 이 중에서 세번째 ―― :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이론을 둘 러싼――의 문제가 방법론, 이론적 분석, 경험적 해석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해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술 의 균형상 이 장은 첫째와 둘째 쟁점만을 다루고, 셋째 쟁점은 다음 장으로 넘긴다. 끝으로 NIT 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한계를 미리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이론에는 실증적 분석뿐 아니라 적어도 암묵적으로 어떤 인간과 사회가 바람직한가에 관 한 일정한 가치판단을 수반한다. NIT 도 예의가 아니다. 그것에 서 우리는 특히 다른 가치보다도 효율성에 편향한 가치 편의 (價 値偏侍)를 관찰할 수 있다. 당연히 그 특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 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유들 때문예 우리 의 관심은 실증적 쟁점에 집중할 것인데 이것이 이 장과 다음 장 에서 전개하는 논의의 주요한 한계다. 첫째, NIT 는 사회제도에 관한 서술과 설명을 일차적인 목적 으로 삼는다. 실증적 명제에서 규범적인 정책을 끌어내는 것은 부차적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NIT 이론가들이 관심을 두는 곳이 적고 NIT 의 역사가 아주 짧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듯이 보 인다.

둘째, 훨씬 더 중요하게 실증적 이론과 규범적 평가 사이에는 엄밀한 1 대 1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점은 NIT 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상에서 NIT 울 실천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비록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은 급전주의자는 없지만, 시카고 학파의 전형적인 보수주의에서 예 3) 사회과학에서 실증적 이론과 규범적 정책(또는 평가)의 일반적 관계에 관해서는 송현호(1 992) , 제 8 장을 참조하기 바람.

일 학파 Yale school 의 약간 급전적 인 개 혁 주의 에 이 르기 까지 다 양하다. 아마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충은 중도파로 볼 수 있는 학자충일 것이다. 보수주의를 제의하고 다수의 논자는 개혁 주의를 추구한다. 개혁주의는 〈경제적 접근법에 중심적인 방법론 적 개체론을 견지하지만 현존하는 재산권이 분배관점에서 우월하 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효율성 제고와 분 배문제를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탐색한다〉. 4)

4) S. Rose-Ackerman (19 89) , Law and Economi cs : Paradig m, Politi cs, or Phil o sop h y , in Mercuro ed. ( 1989) , 241 쪽.

셋째, 규범적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럴 듯한 기 준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에 관 한 포괄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수행할 능력도 없으려 니와 그 자체로 적어도 책이 한 권 필요하다 .5) 다만 실증적 쟁 점에 관한 논의와 평가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치편의 가 스며들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가치전제를 미리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뮈르달 G. M y rdal 의 충고에 따라° 나는 자 유주의적 개혁주의 전영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7)

5) 아주 유용한 개괄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Munzer(1 9 90), 이재율 (19 95), 『 경제윤리』 (대우학술총서, 민음사). 6) G. My rda l (19 67) , Obje c tz v ity in Soc ial Research (Panth e on Books) ; 홍 문신 역 (19 75), 『 사회과학방법론 』 (일신사), 제 11 장 참조. 7)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조순 의 (1992), 『존 스듀어트 밀 연구 』 (대우학술총서, 민음사) ; 송현호 (19 95), 「존 스튜어트 밀에 있어서 개혁주의의 철학적 토대」, ((경제학 연구)〉 (한국경 제 학회 ) , 43 (2).

2 다원적 인간성과 신제도이론 1) 합리적 자리추구 가정의 이론적 지위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잡은 이래 경제학자는 거의 습관적으로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 위에서 이론적 모형 을 전개했지만 인간성이 여러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 말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에서 익히 알려져 있었다. 스미스는 인간성의 원리로서 자리, 동감, 이타심, 양심을 들었으며 자리원 리에는 다시 생활의 개선욕, 명예욕, 탐욕, 허영심, 지배욕, 무 사안일의 욕구 등의 하위범주가 있다고 보았다 .8) 물론 스미스가 여러 인간성의 원리 중에서 자리추구를 가장 강하고 영속적인 것 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8) 송현호(1 993), Song (19 95) 참조.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다원적 관점 은 실상 스미스 이전에 흄이 명확하게 전술한 바 있다. 〈모든 나라와 시대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큰 균일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성이 그 원리와 작용에서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중 략) 야망, 탐욕, 자애심, 허영, 우정, 관용, 공공정신-이 열정들은 전체 사회에 걸쳐 다양하게 섞여서 분포되어 있지만,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류에서 관찰된 바 있는 모든 행동과 모험심의 원천이 다 .I 〉 Hume(1777), Enq ui r ies Concernin g Human Understa n din g and Concernin g the Pr inc iple s of Morals, 3rd ed. (Clarendon Press, 1975) , 83 쪽.

만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본성적으로 먼저 그리고 주로 자신을 돌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돌보는 데 적합하므로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만인은 다른 사람 의 일보다도 그 자신과 직접 관계 있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다. (중략) 자애십은 인간의 가장 강한 충동이며, (중략) 만인에게

균일하고 불변하며 사라지지 않는 성향으로, 바록 일반적으로 평온 하고 정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고 무덤에 들 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곁울 떠나지 않는다 .9)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스미스는 자리 이의의 다른 인간성의 원 리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닐 것인지는 사회적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미스에게는 인간행동의 동기가 사회적 상황과 독립적으 로 항상 합리적 자리추구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스미스 이후 고전파 정치 경제학을 거쳐 근대 경제학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 -특히 한계혁명 이후-에서 경제학은 거의 전적으로 합리적 자리추구의 가정을 채용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인식하게 되 었다. 그렇게 된 까닭에는 여러 복잡한 요인이 섞여 있겠지만, 아마 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학자들이 이론의 현실성과 단순성(또 는 명확성) 사이에서 후자를 선호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수리 분석과 계량적 검증을 방법론적으로 강조하면서 합리적 자리추구 이의의 가정은 이론적으로 모형화하기도 어렵고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제학자들은 늘 지적해 왔다. 경제학의 고유한 학문적 임무가 제도적 틀을 여건으로서 전제 하고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과 그 집계 -자원배분, 소득 분배 등에 대한―~를 탐구하는 데 있다면 위와 같은 연구 방법을 크게 문제시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로빈즈 처 9) Adam Smi th ( 17 59) , The Theory of Moral Sentz ·m ents (Clarendon Press 1976) , 81-82, 137 쪽 ; Smi th (17 76) , The Wealth of Natio n s (Clarendon Press, 1976) , 341, 343 쪽.

럼 경제학의 본질을 그렇게 정의한, 그래서 경제학의 중심이 사 실상 합리적 선택설명을 기초로 하는 미시이론이던 시기에는 신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원래 NIT 은 정통 적인 신고전파 방법론을 제도 분석에 확장하고 일반화하려는 시 도의 산물이었다. 그러한 노력이 한편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 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도 의도하지 않은 가 운데 신고전파 경제학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설 명전제 들 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경제학자 들 은 합리성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 라는 것과 자리추구라는 가정만으로 제도의 출 현을 설 명하는 데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히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을 버리고 더 나은 대안 __- 이를테면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 또는 사회심리학에 서 강조하는 순응적 행동―― : 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 이유 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합리적 자리추구를 둘러싼 쟁점을 다시 두 부분으로 쪼갤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합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이론을 구성하는데 자리추구만으로 충분한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합리성부터 살펴보자 .10)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합리성은 〈효용 또는 이윤〉 극대화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합리적 선택이 10) 현대에서 합리성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훨씬 더 포괄적인 논의에 대 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 송현호(1 992), 제 6 장 제 4-5 절, 359 - 370 쪽 ; Elste r (l97 9) , Ulyss es and the Sir en s : Stu d ie s in Rati on ality and Irrati on ality (Cambrid g e Unv. Press) ; Elste r (19 83) , Sour Grap e s : Stu d ie s in the Subve 函 on of Rati on ality (CUP) ; D. Parf it (1984) , Rea- sons and Persons (Clarendon Press) ; Elste r ed. (19 86) , Rati on al Choic e (Blackwell ) ; Hog a rth and Reder eds. (19 87) ; Elste r (19 89b) , Solomonic Jud g m ents : Stu d ie s in the Lim i tation s of Rati on ality (CUP) .

란 제약조건에서 목 표 함수 를 극대화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다. 그러나 극대화 는 인간이 정보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배치한다• 그 결과 지금은 루카스 R. E. Lucas, Jr. (1995 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와 같 이 골수 신고전파 경제학자도 극대화 가정이 현실성을 결여했다 는 접을 인정한다. 그런데도 NIT 에서 많은 논자는 극대화 가정을 보존해야 한다 고초 로주 장한한 X다 -. 효 율예 성를이 들론 어을 드주 창알한레 시라는이 벤비슈극타대인화과 유 한형 의논 쟁행에위서를 x기- 효율성이론을 다음처럼 논박하였다• 재산권과 거래비용 접근법은 효용 극대화 가설을 새로운 제약조 건 - 통상적인 제약 조 건에 더하여 제도적 제약과 거래비용을 포 함하는 ―― 에서 모 든 개인선택으로까지 확장한다. 다른 접근법들 은 극대화 행위 를 기각하고 다른 가설들을 선호한다. x- 효율성이 론은 그 중 하나다. (중략) 그 모형들은 임시변동적 ad hoc 이고, 관찰가능하지 않은 선호관계에 초점을 두며, 검증가능한 가설을 낳 지 못한다 .11) 또한 루카스도 극대화 가정을 기초로 한 균형모형을 옹호한다. 나는 경 제 학을 어 떤 적 응적 과정 의 항상상태 ste ady s t a t es 로서 정착한 의사결정 규칙, 죽 넓은 범위의 상황에 걸쳐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해서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더 이상 상당히 수정되지 않는 의사결정 규칙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생각한다. (중 략) 공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11) De Ales.c ; (1983) , Prop er ty Rig h ts , Transacti on Costs , and X-Eff i- cie n cy ,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73 (1) , 64, 70 쪽.

있는 추상이다. (중략) 또한 분명히 행위의 적응적 요소 들 은 화폐 수량설의 이론적 발전이나 검증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역할도 행하 지 않았다 .12) 극대화 합리성 개념의 비현실성이 모든 논자에게 인정받는 데 도 정통파 진영에서 옹호하는 것은 다음의 두 이유 때문이다. 하 나는 경제이론의 일차적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에 관한 방법론적 견해와 관련 있다. 비극대화 행위를 강조하는 논자 ― ― }공상 행 태론자 behav i or i s t s 라고 부른다―—-는 경제이론의 일차적 목표 롤 현실성 있는 서술과 설명에 둔다. 행태론자는 이 목적을 위해 서 이론적 모형 예측이 다소 덜 엄밀해지고 그 적용범위가 좁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죽 일반성을 갖는 이론 구성 대신 에, 특정한 과정 분석을 강조한다. 그 때문에 정통파가 임시변통 적이라고 비판하는 다수의 모형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행태론적 경영이론에는 기업의 목표로서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과 성장률의 일정한 결합, 기업규모 등을 제시하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 그 반면에 극대화 가정을 옹호하는 논자一―-합리론자 ra ti on­ al i s t s 라고 부른다――는 집계적 현상에 대해 일반적 적용성이 있는 예측적 모형 구성을 경제이론의 일차적 목표로서 상정한다. 극대화 가정을 포기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러면 극대화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어떻게 집계적 결과에 꽤 일 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측을 도출할 수 있는가? 그 비밀 (또는 트릭)은 바로 〈극대화 가정이 경제적 선택 메커니즘과 결 합하는 것〉에 있다• 아래에서 인용한 애로우의 말은 문제의 정곡 12) R. E. Lucas(1 9 87), Adap tive Behavio r and Economi c Theory , in Hog a rt h and Reder eds. (19 87) , 218, 224 쪽.

울 찌르고 있으므로 상당히 길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나는 합리성이 개인만의 속성이 아니라는 접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합리성은 그것을 간직한 사회적 맥락에서 힘을 얻을 뿐 아 니라 바로 그 의미도 얻는다. (중략) 합리성 이의의 가설 위에서 완전한 경제모형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거시경제이론은 그렇게 짜여 있다. 케인스학파 이론에서 가격 임금 경직성은 합리적 틀 에 끼워맞추기 어렵다. 통화주의도 별반 나 울 바 없다 ( 중략 ). 나는 화폐수요를 합리적 최적화에서 전지하 게 도출한 연구에 대해 알지 못한다. 증권의 매매비용을 기반으로 한 토빈 Jam es Tob i n 의 거래적 화폐수요는 다른 곳에서 가정하는 마찰 없 는 시장과 는 어 긋 나는 가정들을 도입한다. (중략) 〈 합리성 가설은 불 완전하며 〉 , 빈번히 _항시 그렇지는 않지만――- 〈 성격 이 상이 한 가정 이 보완해준다 〉 . (중략) 〈 그 유용성 과 강력 한 함축 들은 개인의 합리성과 신고전파 이론의 다른 기본 개념들-균 형, 경쟁, 시장의 완전성 __f 의 결합에서 나온다. 〉 13)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을 가정하면 비록 실제로는 경제주체들이 극대화 행위 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들이 극대화 행 위 를 했을 경우와 같은 (또는 그것에 근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다. 이처럼 합리론자에게는 결과 예측이 목표이기 때문에, 〈마치 극대화 행위를 하는 것처럼 〉 이란 가정 as- if assum pti ons 이 예측 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쟁점의 또 다른 측면은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이 어떤 문제영역에서 얼마나 강건하게 작동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상대 적으로 행태론자는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영역에 그리고 합리론지는 그 반대의 문제영역에 관심의 초접을 맞춘다. 13) Arrow (19 87) , 201-203 쪽.

이 점 에서 젝 하우저 R. Zeckhauser 는 〈당신이 무엇을 정 복하는지 는 당신이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 은 누가 어떤 영토롤 장악하는가〉 14) 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행태론과 합리론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이론은 〈표 4 〉에 나와 있는 상이한 문제영역에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평 가하였다 .15)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합리적 자리추구를 경제이론의 본 질적인 가정으로 채택하는 논자들도 인간성이 다원적이고 부분적 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동 기에서 다양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행동주체들에게 강력한 환경압 력을 가하는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이 경제이론의 주요한 탐구대 상이 되는 현실세계에서 꽤 잘 작동하기 때문에, 세계의 규칙성 울 발견하는 데서 최종결과에 관심을 집중하는 〈균형분석〉이 지 적 노력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러한 균형분석은제약조건 아래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것을 뜻하는 합리적 자리추구의 가정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반면에 행태론은 인간세계의 일부분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 동태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균형분석이 잘 들어맞지 않고 따라서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적응과정을 명시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과정분석〉이 균형분석 울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쟁점은 인간사회의 전화과정의 성격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 어 있으며 제도변화에 관한 NIT 의 효율성 가설을 검토할 때 다 14) R. Zeckhauser (19 87) , Comments : Behavio r al versus Rati on al Eco-nomi cs : What You See Is What You Conq u er, in Hog a rth and Reder eds. (19 87) , 251, 257 쪽• 15) 위 의 논문, 258 쪽.

표 4 합리론과 행태론의 비교우위 합리론 행태론 항상상태 적응적 상황 재발적 상황 일의적 상황 연속적 배분 불연속적 배분 확인된 세계상태 아직 확인되어야 하는 세계상태 분명한 대안 확인되어야 하는 대안 가격순응적 교섭 또는 전략적 경제재 시간, 건강, 신뢰 , 사랑 이익홍정 이익기회의 부재 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론자와 행태론자의 대 립적인 견해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각각 다른 눈으로 세계를 바라 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연원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죽 합리론은 〈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 (성경 「전도서」 , 1 장 9 절) 는 관점을 취하는 반면에, 행태론은 〈 항시 새로운 물이 홀러 들 어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헤라클 레토스의 견해를 따른다. 2) 합리적 자리추구 가정의 경험적 지위 〈표 4 〉에 나와 있는 젝하우저의 평가는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이 주로 시장행동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반면에 비시장 행동과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NIT 에 동반한 경제학의 제국주의는 이 가정 울 비시장 현상들에도 확대 적용해 왔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을 요 구한다. 우리는 두 주요한 문제영역 ―~개인의 정치적 행동과

협력적 집단행동――-에서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이 경험적으 로 얼마나 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 합리적 자리(自利)추구와 개인의 정치적 행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분석논리를 정치에 적용하는 공 공선택이론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공익 때문에 일어난다는 전 통적인 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의 동기 또한 시장행위 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새로운 정치이론을 제시하였 다. 공공선택이론은 다양한 맥락 유권자와 정치가의 행동 ―에서 많은 검증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확증과 반증이 뒤섞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 이상적인 실험실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사회과학에 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공공선택이론을 신봉하는 논 자들은 끊임없이 확증결과를, 그것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많은 반 증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쟁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자리추구와 그 밖의 다른 동기들 __군 惡], 이데올로기, 순응성 등―—-의 상대적 설명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강조해 둘 필요가 있 다. 공공선택이론의 옹호자들은 비합리적, 비이기적 동기의 역할 울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수준에서 정치적 행 동의 지배적인 부분은 합리적 자리추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다. 그 반면에 공공선택이론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비록 합리적 자리추구가 아주 중요하고, 때로는 단일요소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치적 행동을 온전하게 이해하 고 설명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의관상 비자리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같이 보 이는 경우에도 그것은 아직 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자리변수들에

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16) 후자는 경우에는 바자리적 동기가 자 리적 동기의 우회적 표현일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도, 바자리적 동기가 독립적인 인과성을 갖고서 작용하는 중요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쟁점의 성격을 부각하는 뜻에서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주요한 경험적 반증 증거를 보고한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행동부터 살펴보자. 불확실성이 없는 세계에서 유권자는 두 표에 참가할 유인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문헌에서 〈투표의 역설 pa radox of vo ti n g 〉 로 알려져 있다 .17) 투표의 역설이 성립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별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기에서 얻는 기대편익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대편익은 〈 당사자가 좋아하는 후보자가 선출될 경 우의 편익 X 두표에 참가함으로써 그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할 확 률 〉 과 같다. 만약 다른 다수의 유권자의 정치성향이 그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그가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하는 후 보자가 당선할 것이다.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무임 승차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두표 참가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후보자가 낙선할 것이다.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 지 않는다. 그가 투표에 참가할 것인지를 전지하게 고려할 유일 한 상황은 아주 아슬아슬한 경합이 벌어져서, 자신의 한 표가 당 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0 에 가깝다. 16) 예 를 들어 S. Pelzman (19 76) ,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 u lati on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19 (Augu s t) 참조. 17) D. Mueller (19 89) , Public Choic e II (Cambri dg e Univ . Press) , 제 18 장 참조.

그러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다운즈가 설파한 바와 같이 개인의 좁은 자리의 관점에 서 이데올로기에 따른 두표가 합리적일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 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리의 우회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 단순히 두표행위 양식의 동기가 이데올로기라는 것만으로 는 공공선택이론이 반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 〉 그것을 전지하게 반박하기 위해서는 투표행위의 동기는 비자리적 요소 들 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두표행동에서 비자리적 동기 들 이 중 요성을 갖는다는 증거를 제출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어즈 D.0.Sears 등은 다론 연구들과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조 사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유권자의 투표행위 를 자리 가정 보다는 〈상칭 적 정 치 이 론 sy m bolic the ory of p ol iti cs 〉 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8) 그들은 자리 를 후보자 또는 사안이 〈투표자 자신의 물적 복리에 미치는 단기 또는 중기 적 영향 〉 19) 으로 정의하고, 측정상의 문제 때문에 ® 장기적 자리 ® 비물적 복리(정신적 만족, 자존십, 사회적 지위, 또는 도덕적 정 의감과 같은) ®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복리에 영향을 끼 18) D. 0. Sears and C. L. Funk (19 90) , Self -In te r est in Americ a n's Poli tical Op ini o n s, in J. J. M ansbrid g e ed. (19 90) , Be yo nd Self -In te r e s t (Univ . of Chic a go Press) 참조. 상징 적 정 치 이 론은 합리 적 자리 계 산보 다 정치적 상칭이 더 지속적인 감성적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한 다. Sears(1 9 75) , Politi ca l Soc ial iz a ti on , in F. I. Greenste i n and N. W. Polsby eds. (19 75) , Handbook of Politi ca l Scie n ce, vol. 2, Addis o n -Wesley ; Sears (1983) , The Persis t e n ce of Early Politi ca l Predis p o si- tion s, in L. Wheeler and P. Shaver eds. (19 83) , Revie w of Personality and Soci al Psy c hology , vol. 4 참조. 19) Sears and Funk (1990) , 148 쪽.

치는 이해관계를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그런 다음에 시어즈 등은 자리의 영향을 몇 가지 〈상징적 성 향 〉 一—지지정당,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정치적 성향과 인종문제에 대한 관용적 태도―—-의 효과와 비교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버스운영 등과 관련한 인종문제, 직업보장과 급료, 의료 보험 등에 관한 경제적 문제, 범죄문제 등에 관한 정책선호에서 상징적 성향이 자리적 동기보다 평균적으로 약 8 배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만 몇 가지 경제적 사안-납세와 관련한 문제, 직 장보장과 급료문제에 관한 공무원의 태도-에서는 자리가 일 관성있게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원선거가 유권자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따 라 민감한 영 향을 받는다는 소위 〈지 갑 가설 the po cketb o ok h yp o t hes i s 〉 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나라경제가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가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이 개인적인 재정상태나 고용 지위 ___ 취업자 또는 실업자―一-보다 두표행위를 더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영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 다 .20) 위와 갇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어즈 등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자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호에 아주 효과가 약하며 상칭적 성 향이 훨씬 더 강하고 정말 압도적 효과가 있다. (중략) 자리효과가 20) D. R. Ki ew i et and D. Riv e rs (l98 4) , A Retr os pe c t ive on Retr o spe c ti ve Voti ng , Politi, ca l Behavio r , vol. 6 ; M. S. Lew is- Beck (19 86) , Comp a ra- tive Economi c Voti ng : Brita i n , France, Germany, Italy , Ameri can Jou rnal of Polili, ca l Sc ien ce, vol. 30 참조.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아주 좁고 특정한 영역들에서 나타난다 .21) 그 이유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자리의 측면 에서 두표선택에 걸려 있는 이익이 통상 작고 불분명하다는 것이 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정부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거나 큰 개 인적 편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과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미 국인들은 자신의 복리-현재의 상태나 장래의 전망-가 주 로 개인적 상황에서 기인하지, 좀처럼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죽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을 의부 요인 탓으 로 돌리지 않고 개인적 요인 -동기, 능력, 개성 또는 태도와 같은 _~ 탓으로 보는 내 부적 귀 인 int e r nal a tt r i bu ti ons 의 성 향 이 있다. 둘째, 상칭적 성향이 정치적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사람들이 사회 문 제에 대해 공공정신을 갖고 원리적으로 반응하도록 사회화할 가 능성이다. 사회화를 통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공공선에 대한 감 각을 전지하게 표현하게 될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칭적인 정치적 태도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인 지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단순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감성적 관념 울 반영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통합〉, 〈흑인〉, 〈거리의 범죄〉, 〈애국〉, 〈적과의 전쟁〉과 같은 단순한 관념이 그것이다. 이 때문 에 정치가와 저널리스트는 선거구민과 청중의 동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제 세계의 복잡성을 단순한 상칭적 용어로 압 축하여 표현한다. 더욱이 그들은 정치적 사안과 사건을 시민에게 21) Sears and Funk (1990) , 162, 164 쪽.

광범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친숙한 상징적 용어로 기호화한다. 다음에 정치가의 행동양식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자.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가가 재선을 비롯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투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예측한다. 공공선택이론 을 신봉하는 여러 논자의 연구는 이 예측을 확증하는 증거를 제 시한다. 22) 그 반면에 유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도 많다 .23) 칼트J. P. Kal t와 주괜 M. A. Zu p an 은 미국 연방의원들의 두표 행태 를 분석한 결과, 의원의 선거구와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에서는 그의 자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반면에 전국 적인 영향력을 갖는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공익관이 주 로 작용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칼트와 주팬은 후자의 영역에서 이데올로기가 강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시어즈 등과 동일한 방 식 순수한 이타심과 불확실성 -으로 설명한다. 특히 그들 은 이데올로기적 행태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였다. 〈이데 울로기적 행동 기회는 민간 공개법인기업에서 경영전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구민의 ‘ 소유'와 정책수립자의 ‘경영' 분리가 어느 22)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Pelzman (1976) ; Pelzman (1984) , Consti tu- ent Inte r est and Cong re ssio n al Voti ng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vol. 27 ; Wein g a st and Moran(1 9 83) ; Sheps l e and Wein g a st( 19 87) ; Wein g as t and Marshall (1988) . 23) E. J. Mi tch ell (19 79) , The Basis of Cong res sio n al Energy Poli cy , Texas Law Revie w , 57(March) ; J. B. Kau and P. H. Rubin ( 1979), Self -Inte r est, Ideolog y and Log rol l ing in Cong res sio n al Voti ng ,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22 (0cto b er) ; J. P. Kalt and M. A. Zup a n (19 84) , Cap tur e and Ideolog y in the Econotn ic Theory of Polit ics ,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74 (3) ; P. J. Qu ir k (19 90) , Deregu la ti on and the Polit ics of Ideas in Cong res s, in Mansbri dg e ed. (19 90) 등 참조.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 . 24) 즉 선거구민이 불확실 한 조건에서 의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의원은 자신의 가치선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는 다는 것이다. 쿼크 P. J. Q u i rk 는 미국에서 항공, 운송, 동신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정책 실시에 관한 공공선택이론의 예측을 검증하였다. 그는 〈각 경우-항공, 운송, 통신 에서 규제완화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분산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이익 ―일차적으로 소비자 이 강력하고 조직화된 반대――_규 제대상산업과 노동조합-를 물리치는 동시에, 정부조직이 자 신의 관할권을 지키려는 통상적 경향을 극복해야 했다 〉 25) 는 결론 울 얻었다. 예를 들어 연방통신위원회가 1970 년대 초에 통신산업 일부에 새로운 경쟁기업의 전입을 승인하기 시작한 후 AT&T 는 다른 통신회사와 산업노조와 함께 그것을 저지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중(公衆)은 종 전의 독점상태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양원의 통신 소위원회는 AT&T 가 부추긴 반경쟁법안을 기각하고 사실상 만 장일치로 연방 통신위원회의 경쟁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련하 였다. 쿼크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정책이 양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에서 찾았다. 첫째는 유권자가 의원의 행동에 대해 갖는 합리적 무지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이 론과 반대로 의원들이 거의 전적으로 재선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 고 크게 법안의 객관적 장단점과 공익에 관한 자신의 판단에 따 24) Kalt and Zup a n (1984) , 282 쪽. 25) Quirk (1990) , 183-184 쪽.

라서 행동한다. 셋째, 양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자 신의 지도력과 위원회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 정치적 고객의 후원자로서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의원이나 일 반공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유인과 성향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험적 연구결과로 우리는 참정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행동에서 상징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동기와 같은 비자리 적 동기가 자리적 동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이 결론에 대해서 문헌을 재검토한 모우 T. M. Moe 도 동의 한 바 있다. 모우는 정치가의 동기는 그의 개인적 이익 이외에도 아주 복잡한 요인들_생산의 효율성, 공공이익, 선거구민에 대한 봉사, 이익집단과의 관계,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보상, 갈등 회피, 상징적 입장, 대중적 인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서는 자리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지 라도 그것만으로는 정치현상을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정치현상 이 너무도 복잡한 인과관계로 생성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6)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번째 는 공공선택이론의 예측을 반박하는 연구들에서 비자리적 동기가 크게 두 부분_순수한 이타심 또는 공공정신과 불확실성 속에 서 자리의 우회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비자리적 동기가 자리의 우회적 표현인 경우에도, 그것 은 전형적으로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감성적 반응의 형태로 표현 26) T. M. Moe(1 9 84) , The New Economi cs of Orga niz a ti on , Ameri can jo urnal of Politi ca l Sc ien ce, 28 (4) . 또한 L. Lewi n (1 9 91) , Self -In te r - est and Public Inte r est in Weste r n Politi cs (Oxfo r d Univ . Press} ; L. Udehn (1996) , The Lim it s of Public Choic e : A Soc iolo g ica l C 먀iq ue of the Economi c Theory of Politi· cs (Routl ed g e ) 제 2 장 참조.

된다. 따라서 비자리적 동기가 자리의 우회적 표현일지라도, 그 것이 인간감정과 연관이 있는 한 비자리적 동기를 자리의 의식적 인 합리적 계산과 동일시할 수 없다. 자리동기가 자극받는 방식 이 감정적 반응과 합리적 계산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다.

결국 이 사실은 인간감정의 기원과 · 성격에 관한 아주 어려운 문제 ―—과학적, 철학적 一_.를 제기하며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서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성취하는데 매끄럽고 냉철한 논리에 호소하는 인간이성의 한계가 어디이고, 어디에서부터 다소 거칠고 불연속적이며 비신축적인 듯이 보이는 감성이 이성을 대신하는가? 이 물음은 NIT 이 남겨 놓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난해한 수수께끼이다 .27)

27) 엘스터는 이 문제에 관해 단순히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 나는 인간이 왜 규범을 만들고, 따르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특정한 규범 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문제는 감정-빈약하 게 이해되고 있는 인간생활의 또 하나의 문제인―~을 설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lste r (1989), The Cement of Soc iety : A Stu d y of Soc ial Order (Cambrid g e Univ . Press) , 125 쪽. 이 밖에 다음 울 참조하기 바람 : Hirs hleif er (19 77) ; Hirs hleif er (19 82) ; A. 0. Rorty ed. (1980) , Expla in i n g Emoti on s (Un iv . of Cali forn ia Press) ; M. Holl is (1987) , The Cunnin g of Reason (Cambrid g e Univ . Press) ; R. H. Frank (1988) , Pa ssion s Wi thin Reason (W. W. Norto n ) ; R. de Sousa ( 1990) , The Rati on ality of Emoti on (MIT Press) .

(2) 합리적 자리추구와 집단행동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역 사적 사례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실험적 연구이다. 전자 는 집단행동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전달하고 그 메커니즘에 관해 어느 정도 중요한 빛을 던져 주기는 하지만 각 사례가 역사적으

로 아주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론 적 모형에 맞추어서 반복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 다. 그래서 집단행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부분은 이론적 모형 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인위적인 조건들을 설계할 수 있는 실험적 상황에서 행했다. 실험적 검증에서도 반드시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 만 문헌에서 얻은 대체적인 인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행동 이론은 경기가 한 차례밖에 벌어지지 않는 경 우에는 아무도 집단행동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가설을 시 사한다. 그러나 실험 결 과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공공재 를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기여 하며, 공공재는 전형적으로 최적량의 40-60% 가 공급된다. 28) 둘째, 동일한 경기가 여러 차례 (5 회 정도) 벌어짐에 따라 협력 이 16%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 자들이 실험 중에 무임승차의 우성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것을 배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경기가 한총 더 반복되면 기여율이 맨 처음 수준으로 울라간다 .29) 셋째, 조건부 (또는 호해적) 협력에 관한 실험결과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 게 이용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협력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28) G. Marwell and R. Ames (19 81) , Economi st s Free Rid e ; Does Any - one Else ? : Exp e rim ents on the Provis i o n of Public Goods, I V, Jou rnal of Public Economi cs , 15 (3) 참조. 29) 0. Ki m and M. Walker (19 84) , The Free Rid e r Problem : Exp e rim en- ta) Evid e nce, Public Choic e , 4 3 (1) ; R. M. Isaac, J. M . Walker, and S. H. Thomas (19 84) , Div e rge nt Evid e nce on Free Rid i n g : An Exp er i - menta l Exami na ti on of Possib l e Exp la nati on s, Public Choic e , 43 (2) 참조.

이것은 조건부 협력전략보다는 협력의 규범에서 나오는 듯이 보 인다. 협력의 규범은 합리적인 자리계산보다는 감정적 작정을 기 초로 하는데, 작정은 자리계산에 따라 협력하는 것처럼 가장하다 가 협력에서 이탈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미리 방지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넷째, 양심, 윤리적 명법 또는 〈 올바른( 좋 은, 명예로운) 일을 한다 〉 는 것이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협력의 중요한 동기이다 .30) 이것은 사람들이 협력에 참가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득실뿐 아니 라 나름의 정의감각도 동기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법의 정당성을 신뢰할수록 그만큼 더 일상생활에 서 법을 더 잘 준수한다 .31) 다섯째, 사람들이 기여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 때 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임승차하려는 탐욕 때문이다. 실험결과는 무임승차룰 초래하는 데 탐욕이 걱정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3 2 ) 이 결과는 공공재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에 기여자에게 비용을 환불하는 방법보다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공정 한 비용몫을 부담하도록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협력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임을 뜻한다. 30) T. R. Ty le r (l990) , Ju stic e , Self -In te r est, and the Leg itim acy of Lega l and Poli tica l Auth o rity , in Mansbrid g e ed. (19 90) 참조. 31) T. R. Ty le r, J. Caspe r , and B. Fis h er(l 98 9) , Main t a i n i n g Alleg ian ce tow ard Poli tica l Auth o riti es : The Role of Prio r At titud es and the Use of Fair Procedures, Ameri can Jou rnal of Politi ca l Sc ien ce, vol. 33 참 조. 32) R. M. Dawes, J . M . Orbell, R. T. Sim mons, and A. J. C. van de Krag t (1986) , Orga niz i n g Group s for Collecti ve Acti on , Ameri ca n Politi ca l Sc ien ce Revie w , 80 (4) 참조.

여섯째, 협력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한 방법은 참가자들한테 토론을 허용하는 것이다. 토론은 〈 올바른 〉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집단토론은 이기적 목적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든 다. 그러나 협력의 편익이 당해 집단에게 돌아가는가가 토론의 효 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당해 집단이 편익의 수혜자인 경 우에는 토론이 기여율을 30% 에서 70% 로 급격하게 높이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율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것은 〈 공동운명체 〉 와 같은 집단의 정체성 gr oup i den tity이 협력 에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33) 일곱째, 딜레마 게임에서 경기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죽 집단 의 규모가 커질수록 협력이 줄어든다 .34) 이것은 큰 집단에서 자 발적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울슨의 명제를 확증한다. 전체적으로 실험결과는 항상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으며 보편적 협력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반면에, 무임승차의 기회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협력은 거의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 현 실에서는 보편적 협력과 보편적 무임승차 사이에 아주 넓은 구간 이 있다.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협력 비율은 위에서 지 적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무임승차 기회가 있는데도 흔히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 는다는 사실은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 33) R. M. Dawes and R. H. Thaler(l 98 8), Coop e rati on , Jou rnal of Economi c Pers pe cti ves , 2 (3) , 195 쪽 참조. 34) Dawes (l980) ; Bendor and Mookherj ee (l987) 참조.

다. 결국 협력적 집단행동을 온전하게 설명하려면 합리적 자리추 구, 규범적 동기, 이데올로기, 이타심, 양심 등의 동기를 복합적 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이 명제는 사회이론에서 합리적 자리추구 롤 고집하는 논자들에게는 이상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인간성이 원래 다원적이라는 스미스 등의 통찰을 상기하면 그리 놀라운 일 이 아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엘스터의 결론은 문제의 핵심 울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상황에 걸쳐서 협력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특 정 동기는 존 재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유형의 동 기가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잘 설명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혼합동 기가 협력에 필수적이다. 어떤 칸트주의적 또는 이타적 동기는 다 른 자리추구적 또는 순응적 동기에 대해 촉매로 작용하는 반면에, 후자는 전자에 대해서 승수로 작용한다. 35) 집단행동을 시발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 결정 적 대중 cr itic al mass 〉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비자리적 동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어느 정도 공 공재를 조달하고 집단행동을 시발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비를 부 담함으로써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도록 유도한다. 36) 3) 소결 끝으로 이 절의 논의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첫째, 불완전 정보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인간행동의 합 35) Elste r (1989a) , 49 쪽. 36) Oli ve r, Marwell and Teix e ir a (1985) 참조.

리성을 공리체계로 정의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서구의 자본시장처 럼 경쟁적 선택과정이 꽤 잘 작동한다는 특별한 영역을 제의하고 는 그다지 설명력과 실용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상 식 적 으로 이 해 되 는 합리 성 —一- 〈 합당성 reasonableness> — 一- 이 현실적인 인간에게 더 적합해 보인다. 그것은 제한적으로 합리적 인 인간이 정보와 추리능력을 합당한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당성의 개념이 다소 엄밀하지 못한 결 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조건의 불가피한 사정 같다. 둘째, 개인적, 집단적 인간행동은 심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동기들에 의해서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구 체적인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 듯이 보인다. 이 지적은 물론 사회과학자가 대이론 또는 일반이론을 구성하려는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역사를 단일한 대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고 세밀한 역 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의사결정 상황의 여건, 관심 의 초점, 문제표상과 대안들을 파악하고, 결론을 추정하고, 가능 성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심 리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없는 경제학-그러한 경제학은 한 날밖에 없는 가위〉 37) 라는 사이먼의 평가는 아주 적절하다. 3 사회질서에서 계약과 문화의 역할 NIT 은 개인들이 거래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데 주로 계약―― 37) Sim on (1987) , Rati on alit y in Psyc holog y and Economi cs, in Hog a r- th and Reder (l98 7) , 40 쪽. 또한 Hahn (1991) 참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__- 에 의지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많은 NIT 이론가들이 계약 이의에 도덕성과 관련 있는 사회학적 요인들――신뢰, 정직, 충성 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애로우는 경제질서 형성에서 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 음같이 지적하였다. 덕성이 사실상 경제 시스템 작동에서 의의 있는 역 할을 한다. (중략) 실질적으로 모든 상업거래는 그 자체에 〈 신뢰 〉 의 요 소를 담 고 있다. 경제적 후진성의 많은 부분은 상호신뢰의 결여로 설명할 수 있다. (중략) 윤리적 •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여 사회적 행위의 규범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그것을 시장실패 를 보완하는 사회 의 반응이 라고 본다. 38) 또한 윌리엄슨도 특용자산을 수반하는 장기적 거래에서 시장교 환보다 내부의 위계조직이 더 우월한 이유로 후자에서 생성하는 거래 〈분위기〉를 들었다. 분위기는 〈 개인들이 거래를 엄격하게 중립적, 도구적 방식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환과정 자체를 가치대 상으로서 간주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분위기에 대한 관심은 시스 템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여 만족스러운 교환관계를 제공한다. 〉 39) 그에 따르면 시장교환이 계산적 관계를 조장하는 반면에 내부조 직은 계산적 관계 이의에 준도덕적 관계도 생겨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신제도론자들이 덕성과 연관 있는 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합리적 자리추구가 동기인 교환관계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애 로우는 혈액공급과 관련해 매혈제도보다 헌혈제도가 훨씬 더 공 38) Arrow (1972) , Gi fts and Exchang e s, Phil o sop hy and Public Af fair s , 1 (4) , 345, 357 쪽 ; Arrow (1971) , 22 쪽. 39) Wi lliam son (19 75) , 38 쪽.

동체적 의식을 고양할 뿐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으 로 보더라도 우월하다는 티트머스R. T it mus 의 명제 40) 에 대해서 다음같이 주장하였다 많은 경제학자처럼 나는 자리 대신에 윤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윤리적 행위는 가격기구가 붕괴하는 상 황들에 국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에 과도하게 의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 쉽다. (중략) 상업체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예견력 을 갖고 있으며 내 덕성은 불가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41) 이러한 전해는 NIT 을 포함하여 신고전파 경제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두 전제를 반영한다. 하나는 인간성에 관한 실증적 전 제로서, 모든 현실적인 사회이론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간 성 〉 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에는 비록 자리 적 요소와 비자리적 요소들이 섞인 다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 사를 통틀어서 주로 자리추구적이고 그 경향은 현대사회의 복잡 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더 강해졌다. 따라서 NIT 이론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일단 전형적인 개인이 주로 자리를 추구한다고 전 제할 때,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연합과 협력을 통해 교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탐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데 있다. 더욱이 이타적 동기는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인 거래목적을 위해 헤프게 쓰는 것보다 절대 필요한 용도_――애정, 우정, 가족관계, 국가에 대 40) R. Ti tm us (19 71) , The Gif t Relati on ship : From Human Blood to Soc ial Policy (George Allen & Unwi n) 참조. 41) Arrow (19 75) , 354-355, 361 쪽.

한 충성 ――-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경제적이다. 다른 전제는 사회철학으로서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애로우의 견해에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신제도론자 는 거의 모두 자유주의자로서 인간사회에는 여러 가치가 존재하 며, 가치관념은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고 그것들 사이에 상대적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고한 기준은 없다고 믿는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기준을 신봉하고서 그것을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부과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개인적 자유를 희생시킨다. 그리고 밀이 역설했듯이, 개 인의 자유 희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전보의 원천을 상실한 다는 것을뜻한다. 개선의 유일하고 항구적이며 틀림없는 원천은 〈자유〉이다. 그 이 유는 자유에 의해서 개인의 수만큼 많은 개선의 독립적인 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의 원리는 그 형태 _자유 또는 개선지향――-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습의 지배에 적대적이며 적어 도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한다. (중략) 언제 진보가 멈추는가 ? 그 국민이 〈개성〉을 소유하지 못할 때. (중략) 내가 판단하기에는 유 럽의 진보적이고 다면적 발전은 이 다수의 길에 완전히 힘입었 다 .42) 요컨대 신제도론자는 현대적 조건에서 단일한 통합적 가치체계 롤 바탕으로 공동체 건설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에서 유토피아적 이고 다론 한편에서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NIT 의 사회질서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회질서 형성과 유지에서 〈가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사회학은 합 리적 자리추구를 기초로 한 계약관계에 집중하는 NIT 가 그 사 42) J. S. Mi ll (18 59) , On Lib e rt y, in Bu rtt ed. (1967) , 1004, 1006 쪽.

회철학적 의미와는 별도로 현실의 규범적 가치체계의 의의를 아 주 희석했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가치체계 의 중요성은 가족처럼 감성적 결뉴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회관계 에서뿐 아니라 경제적 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교환관 계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치체계는 시장기구의 작동에 서 단순히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신뢰관계와 같은 적절한 가치체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매콜리 S. Macaula y는 일찍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사업관계의 비계약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43) 그가 발견한 주요한 사실은 다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윌리엄슨의 이론 과는 달리 사업가는 거래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경우 에도 흔히 간단한 서신, 악수 또는 상대방의 통상적인 정직성과 품위에 의지하기를 선호한다. 많은――-대부분은 아닐지라도 ―계약은 의무 이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미래의 불확정 상 황, 계약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사려 깊고 세밀한 사전적 계획 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의무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포함한다. 둘째, 거래관계 조정과 분쟁 해결은 계약체결보다 훨씬 덜 계 약적인 방식으로 아루어전다. 분쟁은 빈번히 계약이나 법적 제재 에 준거하지 않고서 해결한다. 맥콜리가 면담한 한 사업가는 다 음과 갇이 응답하였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상의한다. 다시 거래할 생각이 있으면 서로 법적 계약조항을 들먹이지 않는 43) S. Macaulay (19 63) , Non-Contr a ctu a l Relati on s in Busin e ss, Amer- ica n Soc iolo g ica l Revie w , 28 (1) 참조.

다 .H) 사업가는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법적 해결과정에 들어간다. 맥콜리는 비계약적 사업관계가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꽤 많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계약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관습에 의해서 통상 의무이행의 성격에 관해 오해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효과적인 비법률적 제재수단이 많다. 사업체 안팎에 형 성되어 있는 인격적 관계망이 관행적 기대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 사한다. 특히 한 사업거래에서 드러난 행동방식이 거래자의 평판 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다. 요컨대 맥콜리는 윌리엄슨의 가정인 보편적 기회주의 대신에 현실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인격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주의깊게 계획한 계약장치는 신뢰 결여를 나타내며, 우의(友說)를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지 모른다. 신 뢰관계는 또한 협상의 신축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의도적으로 계약관계를 어느 정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려고 한 다. 그라노베 터 M . Granove tt er 도 인간행동은 구체 적 이고 지속적 인 사회적 관계구조에서 나온다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 신뢰를 창 출하고, 부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인격적 관계와 그러한 관 계구조(또는 네트워크)의 역할〉 45) 을 역설하였다. 그는 우리가 평 44) 위 의 논문, 6 1 쪽 . 45) M, Gran o vett er (19 85) , Ec on om i c Ac ti on an d So ci al Str u c tu r e : Th e Prob le m of Em be dd e dn es s, Ame ri can Jou rnal of So ci ol ogy , 91 (S) ,

490 쪽.

판이 좋은 사람들과 거래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윌리엄슨은 위계조직의 효능을 과대 평 가했다고 바판하였다. 〈 우리는 거래기업들을 연계하는 인격적 관 계망을 결여하거나 그러한 관계망이 결국 갈등, 무질서, 기회주 의 또는 부정을 초래하는 시장에서 수직적 통합을 탐색하게 만드 는 압력이 생긴다고 예상할 수 있다. 〉 46) 따라서 그라노베터에 따르면 경제조직의 전화양식은 거래비용 뿐 아니라 신뢰관계의 함수이다. 그러나 그는 아울러 인격적인 사회적 관계의 파괴적 성격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를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큰 규모로 부정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화한 거래관계에서 부정과 갈등은 기껏해야 아주 국부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않는 반면에 힘과 부정은 범죄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는 갱조직과 같이 긴밀한 인격적 관계 를 기반으로 한 집단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전 쟁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들이 동맹을 통해 두 적대적 진영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도어 R. Dore 는 일본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일본경제의 독특성과 효율성이 제일차적으로 그 곳의 거래가 서구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망울 통해서 통합조정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 석 하였다. 47 ) 그는 호의 g oodw ill를 〈 반복적 인 경 제 적 교환에 종 사하는 개인들 사이에 생기는 우정과 개인적 의무감〉 48) 으로 정의 하고서, 일본에서는 월리엄슨의 예측과는 반대로 수직적 통합 대

46) 위 의 논문, 503 쪽. 47) R. Dore (19 83) , Goodwi ll and the Sp iri t of Cap ital i sm , Br itish Jou rnal of Soc iolo gy , 34 (4) 참조. 48) 위 의 논문, 460 쪽 .

신에, 인격적 거래관계망을 통해서 많은 소기업들이 생산을 통합 조정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시장교환이 수직적 통합을 대 체하는 이 경향을 도어는 무엇보다도 〈상호 호의적 거래관계를 도덕적으로 조장하고 또 실제로 유포해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가 일본에서 훨씬 덜 심각한 위험〉 49) 이라는 사실로 설명하였다. 이 〈의 무적 계 약관계 oblig a ti on al con t rac ti n g〉에 서 는 상대 방 이 호의나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거래를 단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 중단은 통상 원성과 개탄을 불 러 일으킨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납품업자가 단지 외부적 상황의 변화를 들먹여 공급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요구하기가 힘들다. 도 어는 거의 보편적 호의관계를 지탱하는 일본의 전통적 요소로서 다음을들었다. ® 거래관계를 특정한 인격적 관계로서 여기는 기본적 생활양 식 ® 의무를 지탱하는 일본인의 가치와 감정 ® 그 의무의 상칭인 여름철과 연말의 상호 선물교환 일본경제를 떠받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주 긍정적 평가를 내린 도어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의무적 계약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생 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크게 높일 수 있다. 둘째, 의무적 계약관계는 배분적 효율성보다 X- 효율성과 관련 이 깊다. 도어는 의무적 계약의 본원적 기능이 위험분산에 있으 며, 형평성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한 연구는 의무 계약이 창출하는 X-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 49) 위 의 논문, 463 쪽.

박한다. 그는 x - 효율성까지 감안할 때, 의무적 계약관계에 수반 하는 배분적 효율성의 손실은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표 5 시장, 관료조직, 클랜

통제양식 규범적 요건 정보요건 시장 호해성 가격 관료조직 호해성 규칙 정당한 권위 호혜성 클랜 정당한권위 처`-.O트 공동가치와 신념

끝으로 오우치 W. G. Ouch i는 개인들의 교환을 매개하는 기본 적인 조직적 통제 메커니즘을 시장, 관료조직, 클랜 clans 으로 삼분하고, 그 차별적 특성을 〈 표 5 〉 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별 하였다 .SO) 오우치는 심한 불확실성과 기회주의의 조건에서는 거래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긴요한 조직적 수단이 클랜이 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인용한 데니슨 E. F. Den i son 의 연구에 따르면 5 1) 미국에서 1965-75 년간 투입단위당 산출이 감소한 이유 는 두 가지였다. 감소의 78% 는 직장에서 깨끗한 공기와 물, 안 전을 위한 비용 증가에서 기인하였고, 나머지 22% 는 잠재적으로 50) W. G. Ouchi ( 1980) , Markets , Bureaucracie s , and Clans, Admi ni s - tra ti ve Scie n ce Qu art er ly, 25 (March) 참조. 51) E. F. Denis o n (1978) , Eff ec ts of Selecte d Chang es in the Industr i a l and Human Envir o nment up o n Outp u t Per Unit of Inp u t, Brooki ·ngs General Seri es RePr int #335, Brookin g s .

부정한 피고용자, 고객, 하청업자, 도둑에 대한 감독바용 증가에 서 기인하였다. 데니슨 등의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오우치는 미 국에서 관료적인 감독과 통제 메커니즘이 증대한 이유를 클랜의 상대적 쇠퇴에서 찾았다. 국도의 불확실성과 기회주의의 조건에서는 거래비용이 상승할 것 이다. (중략) 교환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모호성에 매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완전히 통치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문화적 클랜 메커니즘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에서 불안정성, 이질성, 이동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 문화적 메커니 즘의 효능이 낮아졌다. 52) 이상과 같은 사회학적 문헌은 현대사회에서 도덕성 쇠퇴가 경 제적으로도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개인행동은 문화적으로 결 정되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의 톨 속에 있다. 그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성과와 삶의 질은 당해 사회의 〈신용수준〉에 크게 의존한다. 신용수준은 다시 문화에 의존하고 좋은 문화는 도덕성이 강하다. 이러한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감성적 결뉴로 형성 하는 사회적 관계는 계약이나 규칙과 같은 공식적인 통제수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에도 질이 있다. 온갖 종류의 악당의 문화는 없느 니만 못하다. 그리하여 사회학적 문헌은 우리에게 NIT 가 적출 한 시장실패와 조직실패에 더하여 문화실패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NIT 가 문화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오우치의 지적대로 NIT 가 이미 문화실패가 크게 진행한 52) Ouch i (1980) , 139 쪽.

사회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죽 그것은 문화실패가 일어나는 사회상태를 마치 정상적인 인간생활의 조건인 것처럼 상정한 것은 아닐까?

제 7 장 제도의 전화와 효율성 1 서설 NIT 가 제도진화를 설명하는 기본 주제는 〈효율성 가설 〉 이다. 전체 윤곽에서 NIT 는 합리적인 자리추구자인 인간이 한편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다론 한편에서 새로운 교역기회 발견을 통해 순교역이익을 증대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과 열망이 제도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이것은 오래 전에 애덤 스미스가 이미 〈자연적 자유의 체제 〉 라는 대 사 회원리를 통해 역설한 바 있다.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인간의 자리적 욕구는 근본적인 생존원리 로서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여 저축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자유와 안전 속에서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실정법의 어리석음과 억 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번영과 부를 가져다 준다. (중략) 그 때문 에 애초 인류에게 땅을 갈고, 집을 짓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고, 인간생활을 고상하게 만들고, 장식하고, 지구의 표면을 완전히 바

꾸고, 자연의 원시립을 쾌적하고 비옥한 평원으로 바꾸어 놓고, 혼 적없는 황량한 바다를 새로운 생활터전과 여러 나라로 통하는 교통 로로 만들게 한 모든 기예와 과학을 만들고 개선했으며, 인류의 이 노력으로 지구의 자연적 비옥도가 배가하고 더 인구가 많아질 수 있었다. (중략) 법과 정부도 인간에게 합당한 의식주 욕구를 충족 해 주는 것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I) 물론 공공선택이론과 국가이론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사회에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렌트추구활동과 국가의 약 탈적 행태가 역사를 통해 보편적이다. 정치적 입법과 통치과정에 서 비효율적 제도가 생기고 존속할 여지에 대해서는 학파를 막론 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골수 정통파 논자인 드 알레시도 기꺼이 인정한다. 의면상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는 그것을 다른 형태보다 선호하기 (그리고 개인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재(財)를 포기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정치적 권력 사용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제약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확립되고 생존할지 모론다 .2) 그 때문에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제도의 효율성 속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 과정과는 비교적 격리 또는 독립되어 있는 제도가 효율성 촉진을 그 내재 의 전화논리로 하고 있는가다. 이러한 제도들 중에서 NIT 의 문 1) Smi th(17 76), 540 쪽 ; Smi th(17 59), 183-184 쪽 ; Smi th(19 78), Lectu r es on Jur is pr udence (Clarendon Press) , 338 쪽. 2) L. De Alessi and R. Sta a f ( 19 89) , Prop e rty Rig h ts and Choic e , in Mercuro ed. (1989) , 180 쪽.

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 은 보통법과 자본주의 기업이다. 이 장에서는 보통법과 자본주의 기업이 효율성 증대를 그 일차 목적으로 한다는 명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본다. 제 2 절은 정치적 입법기구가 만드는 제정법과 달리 영미세계에 서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보통법의 진화논리가 효율성에 있다 는 포스너 등의 효율성 가설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우리는 보통법이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법한 메커니즘을 제시한 소론들을 소개한 다음에, 효율성 가설에 대한 다양한 이 론적 비판과 경험적 반증을 근거로 보통법의 진화를 효율성 같은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다. 제 3-5 절은 NIT 의 기업이론을 둘러싼 두 상이한 쟁점을 검토 한다. 하나는 그것의 기초인 균형분석이 기업을 연구하는 데 적 절한 접근법인가라는 문제다. 넬슨과 윈터 등의 논자들은 기업이 론의 구성에서 균형분석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그 대신에 과정 분석에 토대를 두는 전화적 접근법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 쟁점은 제 3 절과 제 4 절에서 다룬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자본주의 기업조직이 역사적으로 과연 생 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화해 왔는가 하는 문제 다.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전영이 제기하였다• 마르크 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근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 착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조직의 변화는 자 본가(또는 경영전)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보다 덜 급진적이거나 중도노선을 취하는 논자 들은 생산조직 설계에서 노동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더 능동적,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산업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

는 데 분석 초점을 맞춘다. 기업이론과 경제체제의 이러한 관계 를 다루는 것이 제 5 절의 과제이다. 2 보통법, 정의 그리고 효율성 1) 보통법의 효율성과 진화 메커니즘 포스너는 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이 법원칙을 검토할 때 자원 배 분의 효율성 을 기 준으로 삼은 후 그것을 제 정 법 sta t u t o ry law 과 구별되는 보통법의 전화논리에 확대 적용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의 논지는 다음 전술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법체계에 대한 독트린과 제도의 많은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 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중략) 재산, 불법행 위, 계약의 보통법은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로서 가장 잘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게) 설명된다. 3) 그러나 포스너 자신은 어떠한 전화과정이 보통법이 배분적 효 율성을 촉진하게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그는 보통법 판사가 의식적으로 효율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판례 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화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의 가설은 단순히 추측이나 주장 에 머물 위험이 있다• 포스너가 보통법에 대해 효율성 가설을 제 출한 후 많은 논자가 가능한 전화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소론들을 제시하였다 4). 이 중에서 루빈 P. H. Rub i n 의 소론이 그 원형을 3) Posner (1986) , 20-21 쪽.

4)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 P. H. Rubin (19 77) , Why Is the Common Law Eff ici e n t ? ,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 6 (Ja nuary ) ; G. L. Prie s t ( 19 77) , The Common Law Process and the Selecti on of Eff ici e n t Rules,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6 (Ja nuary ) ; J. C. Goodman (l978) , An Economi c Theory of the Evoluti on of the Common Law,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 7 (Ju ne) ; W. M. Landes and R. A. Posner (19 79) , Adju d ic a ti on as a Priv a te Good,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 8 (March) .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른 소 론들은 루빈모형에서 사용한 특정한 가정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수정함으로써 조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 가 잠재적 가해자(피고), B 가 잠재적 피해자(원고)이고, 사 고가 일어날 때마다 B 에게 화폐가치로 X 의 손실을 끼치는 간단 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판례가 A 에게 배상책임이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A 는 사적 교섭이 나 법원 판결에 따라 B 에게 X 를 배상해야 한다. (거래비용이 매우 높으면 당사자들 사이에 사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A 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비용이 SA 이고,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장차 NA 번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그러면 A의 사고비용과 예방비용의 총합 TA 는

TA=SA+NA X A 는 TA 를 극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거꾸로 판례가 B 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죽 B 는 사고가 일어나도 A 한데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 러면 B 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A 더러 예방노력을 기울이라 고 얼마 정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을 SB 라고 하자. 그 경우 예상되는 사고회수가 NB 라고 하면, B 가 부

담하는 총비용 TB 는 TB=SB+NB x B 는 TB 를 극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루빈은 N( 또는 X) 을 줄이 려는 공동노력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TATB 이면 그 반대이다. 다음에 루빈은 B 가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소송 당시의 판례 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판례가 B 에게 유리하면 R>l/ 2, A 에게 유리하면 R< l /2. 편의상 A 가 B 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판례가 A 에게 배상책임 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TA>TB 이면 이 원칙은 바효 율적이다. 소송이 벌어질 때 VA 와 VB 를 각각 A 와 B 의 기대이 익이라고 하자. 단 소송비용 (C) 은 두 사람에게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VA=R(-X) + (l-R) TA— C Vs=R(X) + (1-R) (―따) -C 재판결과로 A 는 B 에게 R 의 확률로 X 를 배상하게 될 것이지 만 또한 재판에서 판례를 번복한다면 (그 확률은 1-R 이다) 앞으 로는 TA 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VA 가 파보다 크면 A 와 B 는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는 바뀌지 않고 존속한다. 그러나 —V A 가 파 보다 작으면 A 와 B 는 소송을 벌여 판례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소송이 벌어질 조건은― VA< 파 에서 (1-R) (TA— Ts ) >2C

R 이 일정할 때, 소송에 호소할 유인은 (TA-TB) 의 증가함수이 고 소송바용의 감소함수이다. (T^ ― TB) 가 음(陰)이어서 A 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합의로 해결하고 판례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TA-TB) 가 양(陽)이라면 R 과 C 의 값 에 따라 얼마의 사건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판례가 A 에게 유리한(효율적인) 원칙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서 (TA- TB) 의 크기는 적용하는 원칙의 비효율성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 듯 이 모형은 보통법에서 소송과정이 효율적인 원칙을 찾아내어, 사고부담비용이 더 적은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낳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음은 루빈모형 이후에 나온 수정모형에서 달라진 주요한 가 정둘이다. ® R 이 A 와 B 에게 다를지 모른다. ® 거래비용이 양이다. ® 법원칙의 비효율성이 클수록 소송에 걸려 있는 이익이 커진 다. ® 소송비용과 합의비용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당사자에 따 라 가변적이다. 그래서 효율적 원칙에서 더 큰 편익을 얻는 당사 자가 승소하기 위해 소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 기존 법원칙을 번복하는 판결은 그 원칙이 차후의 모든 사 례에 적용될 확률을 한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감소시킨다 등. 루빈 등의 보통법 진화모형의 가장 근본적인 특칭은 보통법 판 사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분 쟁 당사자들이 합리적 자리추구에 따라 소송을 통해 기존의 판례 롤 시험함으로써 효율적인 법원칙이 선택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 다는 것을 보인 데 있다. 프리스트 G. L. Pr i es t가 다소 자랑스럽 게 주장하듯이 〈소송확률에 대해 말하면 법률은 상품과 같다. 효

율적 법률과 바효율적 법률의 상대가격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전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더 비싼 상품을 덜 소비하게 만들 것이다. 상대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들이 특정한 상품에 지속적 관심을 갖는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 . 5) 2) 보통법의 효율성 가설에 대한 비판 (I) 이론적 비판 보통법이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개연적인 메커 니즘들이 제시되었는데도, 효율성 가설은 많은 논자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비판의 주요한 유형 울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개념이 안고 있는 한계와 연관한 비판이 있다. 포스너 는 효율성 의 기 준으로서 힉 스-칼도 Hi ck s-Kaldor 보상원 리를 기초로 한 파레토 최적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익히 알려 져 있는 바와 같이 파레토 최적개념은 재산권이 분배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초기 분배상태에 대응하여 무수히 많은 파레토 최적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초기상태에 서 출발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 효율성 개념만으로는 이 무수히 많은 파레토 최적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지침도 제공받지 못한다. 그런데 법원칙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는 바로 재산권의 초기 분배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산권과 부의 분배문 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성에 관한 완전한 판단이 불가능하 5) Prie s t (19 77) , 73-74 쪽.

다. 포스너와 같은 시카고 학파의 논자들이 〈 현상(現狀) 〉 을 출발 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현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현재의 재산권구조를 고수할 강력한 근거가 없는 한 분배 정의라는 문제와 독립적으로 효율성 기준울 세우려는 시도는 큰 설득력이 없다. 센 A. K. Sen 의 지적 대로 파레토 최적 개념으로 정의되는 효율성 자체가 사회적 후생 의 관점에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은 아니다 .6) 둘째, 전통적인 법학자 대부분을 포함하여 많은 논자는 여전히 법이 〈정의원리〉에 따라서 전화했다고 믿는다. 보통법도 예의가 아니다. 그 중에서 프라이드C. Fr i ed 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러 한 주장을 토로한 바 있다• 법은 도덕과학이며, 법관은 법을 결정할 때 도덕적 행동주체로서 판결한다. (중략) 보통법이 왜 현재의 모습인지 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올바른 도덕적 논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또한 보통 법이 왜 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비록 도덕적 논증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증을 적용해야 하는 상 황이 변하고 올바른 논증과 상황변화가 결합하여 결론의 변화, 보 통법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법적 자료 에는 무엇이 옳은지, 좋은지, 최선인지에 대한 기준에 준거하여 채 우지 않으면 안 되는 괴리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중략) 일정한 사회 안에는 과학의 경우처럼 아주 큰 도덕적 합의-그 내역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가 있다 .7) 6) A. Sen (19 77) , Rati on al Fools : A Crit iqu e of the Behavio r al Founda- tion s of Economi c Theory , Phil o sop hy and Public Af fair s , 6 (Summer) ; repr in t e d in Sen (1982) , Choic e , Welf are and Measurement (Black-well ), 86 쪽. 7) C. Frie d (1980) , The Laws of Chang e : The Cunnin g of Reason in

Moral and Lega l Hi st o r y,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 9 (2) , 336, 338, 340, 343 쪽.

합당한 정도로 도덕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프라이드의 주장은 다수의 -그리고 흔히 상충하는 ___ 가치들 사이에는 통약성 commensurab il ity이 없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아주 두 드러진 대조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벨리야노프스키도 손해배상원칙에 대해 효율성과 시정적 정의 correcti ve j us ti ce 를 결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 사고 피해자가 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한데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보상을 받는지의 문 제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법이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치판단 ’ 에 의존한다 〉 는 점을 강조하였다 .8) 셋째, 오스트리언 학파는 만화경감이 전개되는 개인들의 자유 로운 교환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의 제일의 목적이 효율성이 아니 라 교환적 정 의 commuta t i ve j us ti ce 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관점 에서 효율성 가설을 비판하였다. 오드리스콜 G. P. O'Dris c oll, Jr. 은 법 경제학의 효율성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비사법 적 문제들에 대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법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같이 효율성 가 설을 비평하였다.

8) Velya n ovski (19 81) , The Economi c Theory of Tort Liab il ity : Toward a Correcti ve Jus ti ce Ap pr oach, in P. Burrows and C. G. Velya novski eds. (19 81) , The Economi c Ap pro ach to Law (Butt er wor- th.s) , 125 쪽. 이 밖에 F. I. Mi ch elman (1979) , A Comment on Some Uses and Abuses of Economi cs in Law, Univ . of Chic ag o La.w Revie w , 45 (2) ; Edit or (1 9 80) , Sy mpo siu m on Eff icien cy as a Leg a l Concern, Hofs tr a Law Revie w , 18 (3) 참조.

보통법 법원아 〈 가설적 〉 시장을 모방할 수 있을까? 국대화는 누 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법원칙이 선택과정을 지배하는지를 알 때 의미가 있다. 권리 분배와 법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대화원 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시사는 거의 비정합적이다. (중략) 포스너 는 사실상 사회주의적 계산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중략) 그는 암 묵적으로 비가격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였다. 대체적인 사 용가치의 사회적 지표인 가격없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전정 혼돈 울 초래할 것이다. (중략) 〈 자발적 교역과 권리체계의 매력은 그것 에 동반할지 모르는 결과(부 극대화)가 아니라 자발성과 권리체계 자체이다. 〉 9) 위와 같은 시각에서 오스트리언 학자들은 기술변화, 불확실한 예측, 사회적 비용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동태적 세계에서 세밀한 효율성 계산보다 확실한 법질서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 주장한다. 죽 법의 초점은 자발적 교환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틀을 확립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정의는 바로 그것에 있으므로, 그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확고한 가해자 배상책임원칙 을 옹호한다 .10) 넷째, 공공선택이론을 내세우는 논자들은 법관도 자리추구적 행동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사법적 판결이 정치적 힘들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 9) G. P. O'Dr isc oll, Jr. (1980) , Ju sti ce , Eff ici e n cy, and the Economi c Analys i s of Law : A Comment on Frie d ,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 9 (2) , 359, 366 쪽. 10) M. J. Rizz o (1979) , Uncert ai n t y , Subje c ti vi t y, and the Economi c Analys is of Law, in Riz z o ed. (19 79) , Tim e, Uncert aint y , and Dis eq u il i- bri um (Lexin g ton Books) ; Riz z o (1980) , Law and Flux : The Eco-nomi cs of Neg lige nce and Str ict Lia b il ity in Tort, jo urnal of Lega l Stu d ie s , 9 (2) 참조.

의 강력 한 대 표자의 한 사람인 롤리 C. K. Rowle y는 법 관의 상 대적 독립성에 대해 다음같이 반박하였다. 연방법관 임명에서 공공선택의 영향력이 크다. 비록 임명된 법관 이 자유롭게 자신의 독립적 판단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직 하면 임명시에 작용한 지배 이익집단에 봉사하게 된다. 법관 재직 기간이 정부의 집권기간보다 아주 길기 때문에, 임명과정에는 커다 란 렌트추구지출이 일어난다. 주 법관 경우에, 대략 1/2 은 임명되 고 나머지 1/2 은 선출된다. 후자는 재직기간에 재선확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익집단 시장에 균형 있게 대처하는 정치가로 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11) 대체로 롤리의 견해는 너무 강하고 일면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는 사법적 과정과 정치의 상호연관성을 무시하고 서는 법의 복잡한 전화과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올 바르게 지적하였다. (2) 경험적 반증사례 그러면 효율성 가설에 대한 위의 여러 가지 원리적 비판과 별 도로 그것의 경험적 지위는 어떠한가? 제도를 수반하는 임의의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우리는 우선 보통법의 효 율성 가설을 검증하는 데 쓸 수 있는 참재적인 이론이 대단히 많 다는 난점에 부딪힌다. 모형 속에 어떤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들 어있는지에 따라서 검증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검증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이용가능한 자료의 질도 이 론적 필요에 딱 들어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애런슨 P. H. 11) C. K. Rowley (19 89) , Publi c Choic e and the Economi c Analys i s of Law, in Mercuro ed. (1989) , 139-140 쪽.

Aranson 에 따르면 특정한 보통법 원칙에 대해 만들 수 있는 가 능한 가정체계가 무려 5,971, 968 가지 이상이나 된다 .12) 이 상황 에서 확증 또는 반증을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로 재간이 있는지에 달려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효율성 가설의 보편적 타당성을 의심하게 하 는 판례가 아주 많다. 많은 영역에서 보통법 법원은 효율성 가설 과 배치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하고 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법 원칙들을 발전시켜 왔다. 먼저 효율성 가설과 상충하는 몇 가지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자. 선의의 구출자 문제. B 는 그와 안면이 없는 A 가 해수욕장에 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상태에 있는 것을 목격한다. B 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A 를 구출할 수 있다고 하자. 분명히 거래비용이 0 이라면, A 는 B 가 자신을 구출하는 데 들아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B 에게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비용을 내세우는 효율성 기준은 B 가 A의 사망 또는 부상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문제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 포스너도 〈경고와 구출의 문제에서 법은 경제 분석 과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3) 효율성 가설은 사고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당 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원칙을 뜻한다. 이것을 〈최소비용 방 지자의 원칙 the doctr i n e of the least- c ost avo i der 〉이 라고 한다. 12) P. H. Aranson (19 86) , Economi c Eff icien cy and the Common Law : A(1 9C 8r6i)t i ,c La la·wS u arvnedy E,c oinn o Jm-M i c.s Ga.n vdo nT dhee rE Sccohnuolmeni cbsu rogf aLnedg Ga l. SRkeoggu hla etid osn. (Kluwer Academi c Publi sh ers) , 69 쪽. 13) Posner(1 9 73), Str ict Liab il ity : A Comment, Jou rnal of Lega l Stu d ie s , 2 (1) , 220 쪽.

그 본보기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철로 가까 이에 앉아 있고 열차 운전사가 합당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사 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자. 운전사가 그러지 못하여 그 사람이 사망하였다. 법은 이 상황에서 운전사 또는 고용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그러나 분명히 사망한 사람이 애초 에 철로 가까이 앉지 않음으로써 거의 비용을 둘이지 않고서 사 고 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포스너는 〈 열차가 희생자를 덮치고 있는 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사이며, 이 비용은 예상 사고비용보다 훨씬 더 적다 〉 14) 고 반박함으로써 효율 성 가설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스너가 끌어대는 법 원 칙 을 〈 최 종 사고방지 기 회 의 원 칙 the doctr i n e of last clear-ance chance 〉 이 라고 한다. 그러 나 포스너 의 주장은 두 측면에 서 확실한 결론이 되기에 부족하다. 첫째, 누구에게 최종 사고방지의 기회가 있었는지는 그 사건울 판단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시간에 의존할 것이다 .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얼마나 먼 과거시점을 최종기회로 정해야 하는가? 시 계(時界) 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그 어떠한 상황도 효율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계를 조작함으 로써 얼마든지 비효율적 상황을 효율적 상황으로 변환할 수 있 다. 또한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또는 그와 아주 가까운 시간)에 사 고를 피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고방 지 노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바효율적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시점 울 예측할 수 없으므로, 낮은 비용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예방 14) Posner (19 86) , 75 쪽.

노력을 기울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사고방지 를 위해 적철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저해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오히려 사회적 부를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보통법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 최종 사고방지 기회 의 원칙〉 이외에도 〈 일반적으로 제 3 자의 태만행위는 사고발생의 인과관계에서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 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석유운송 트럭의 운전사가 부주의하여 도로에 석유를 홀렸다. 지나가는 행인이 부주의하게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를 도로에 던진 결과, 불이 나서 주위의 건물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 법은 트럭 운전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왜 냐하면 행인의 부주의를 화재발생에 대한 인과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화재가 발생한 순간에 행인이 가장 적은 비용 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최종 사고방지 기회의 원칙에 따르면 행인이 화재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왜 법원이 운전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가? ' 법원이 사고발생의 인과관계를 그렇게 해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론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신중 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정성의 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 위에서 든 사례 말고도 최근에 효율성 가설과 어긋나는 방향으 로 법원칙이 바뀌어 온 주요한 사례로는 제조물, 의료사고, 교통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원칙을 들 수 있다. 제조물책임 pro duct liab il ity 원칙은 〈제조자와 매도인 이 매수인, 사용자 나아가 국 의자 b y s t ander 가 매도품의 하자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 15) 을 규정한다. 그런데 20 세기에 들어와서 이 원칙이 사 15) 이상도 (1988), 『영미법사전』 (청림출판사), 466 쪽.

용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에서 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 자와 매도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변해 왔다. 미국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을 보면 1972 년 이전에 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 또는 치료하는 데 관습적인 주의기준을 지켰 는지의 여부를 과실행위의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지켰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이 바뀌어 캔터베리 대 스펜스 Cant er bury v. Sp e nce (19 72) 에 서 법 원은 의 사가 환자에 게 수술 의 위험을 밝히는 것이 관습이 아닌 경우에도 밝힐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녹내장 검사와 관련한 헬링 대 캐리 Hellin g v. Carey (1 974) 에서 법원은 이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보통은 안과의사가 40 세 미만의 환자에게 녹내장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 였다. 젊은 환자가 녹내 장에 걸 릴 확률이 1/25,000 이 므로, 질병의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러한 검사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6) 결국 1972 년 이전의 상황이 효율적 이었다면 1972 년 이후의 상황은 효율적일 수 없다. 법원은 제조물 책임과 의료사고 이의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 로자의 안전사고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업주와 가해자의 책 임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법원칙을 바꾸어 왔다. 효율성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법원칙의 변화는 모두 피해자가 사고예방 을 위해서 자원을 지출할 유인을 감퇴시킨다는 점에서 비효율적 인 변화다. 다음에 보통법 법원이 효율성과 크게 상관이 없는 법원칙을 발 전시켜 온 경우들을 살펴보자. 이것들은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확 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경우다. 어느 당사자도 경제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6) Riz z o (19 79) 참조.

미국 이리호에서 어떤 사람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자신의 보 트를 도크에 단단히 묶었다. 세찬 바람 때문에 보트가 도크와 충 돌하여 도크에 500 달러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어느 당사자나 사 고를 피하려면 500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했을 것이며, 따라 서 이 결과는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를 끼친 인과적 행 동주체, 죽 보트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죽 법 원은 효율성과 독립적으로 인과성의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 이 점은 인과성을 형이상학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법 경제학자의 태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캘러브레시는 인과성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특정한 활동이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특정한 사고 를 야기한 다고 말할 때, 그 의미 ― ― 1 도대체 그런 것이 있다면_가 무엇 인지는 다룰 생각이 없다. 17) 그런데도 왜 법원은 인과성의 문제를 중시하는가 ?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사회에서 기본적인 정의를 규정하는 〈 해 (害) 의 원 리 harm pr in c ip le > 〈누구도 타인 에 게 부당한 해 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밀이 『 자유 론』에서 역설한 바 있듯이, 〈문명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여 그가 정당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타인 들에 대한 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18) 불법행위법에서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판결에서 중요한 요인이 었다. 법원은 통상 손해의 기대가치가 아주 적으면 사고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17) Calabresi ( 19 70) , The Cost of Accid e nts (Yale Univ . Press) , 6-7 쪽. 18) Mi ll (1859) , 956 쪽.

해를 합당하게 예측할 수 없거나 그것이 그의 예상에 비추어서 합당했다면 과실이 없으며, 따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여간다. 그러나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사고가 예측불가능한 경우에 누구 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예상손실이 아주 적을 때에 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이 경우에 적용하는 법원칙은 다양하다. 예측불가능한 경우에 인과성과 관계없이 〈 피해가 귀착하는 곳에 발생하도록 하라 le t the damag e s fall where the y ma y〉는 법 원 칙 이 있는가 하면 위 의 보트 _ 도크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과적 행동주체가 배상책 임을 지게 된다. 전자는 효율성 가설과 양립하지만 후자는 그렇 지 않다. 또한 법원은 피해의 종류와 정도를 구분하여 배상책임을 판결 한다. 비록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가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지만 그는 예측 불가능한 가해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고 때문에 간질병에 걸렸다면 가해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손해롤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지 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러한 구분은 무용하 다. 법원은 불법행위가 고의인지의 여부도 중시한다. 피해가 인과 적으로 의도적인 〈가해적 접촉〉으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완전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예측가능성은 배상책임을 정하 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효율성 가설이 행동의 귀결에 만 관심을 집중하는 반면에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귀결뿐 아니라 의도도 고려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듯아 보인다. 하나는 해

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의 보장과 관련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사회정의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 할 때 가장 잘 촉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관념을 반영한다. 죽 비록 우리의 사회적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귀결을 수 반하지만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 각은 대체로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귀결이 나온다 〉 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생각은 또한 그러한 믿음울 사람들에게 심어주 는 것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데 올바른 교육방향이라는 것을 뜻한 다. 요컨대 그것은 올바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올바 론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사회철학이 본 토대다. 3) 소결 이제 이 절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경제 적 분석이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결여한 전통적 법학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반면에 그것 은 하나의 통일적 원리로써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법현상을 효율성 가설에 무리하게 뜯어 맞추려는 우를 범하였다. 효율성이 범현상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빛을 던져줄 수 있다고 해서, 효율 성이 항상 법의 첫째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울렌 T. S. Ulen 의 평가는 정말 적절하다고 하겠다. 나는 보통법의 핵심분야――-재산, 계약,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합당할 정도로 분명하다고 느낀다. 경제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그 원칙을 탐구하는 것의 이점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 다. (중략) 이 일반이론은 법원칙이 최적 위험배분과 정보교환, 의 부비용의 내부화를 유도하는 능력에 초점을 둘 것이다. (중략) 논

쟁을 그만두어야 할 논제는 법이 제일차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아니 면 정의와 관계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중략) 법은 공정성과 정 의에 대한 공적 이념의 저장소이며 개인적 이익이나 집단이익을 위 한 싸움터 그리고 효율성과 그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이다 .19) 또한 우리는 의부효과가 초래하는 〈 사회적 비용 〉 의 문제에 관 한 코스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코스 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 접근한 다. 그래서 코스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0 일 때 분쟁 당사자들 중 누구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원 배 분의 효율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는 본래 상 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 매연을 배출할 권리를 가질 수 도 있고 공장 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롤 가질 수도 있다. 어느 권리가 인간에게 더 근본 가치인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 권리를 주는지는 단순히 효율성 비교로 결정할 문제다. 이러한 코스식의 사고방식은 한편에서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들 간에 흔히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점에서 훌륭하다. 우리는 〈 사과를 먹고 또 가질 수는 없다. 〉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 식을 국단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정의감 각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경우롤 생각해 보자. 법원칙에서 매연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느 마울 근처에 19) T. S. Ulen (1989) , Law and Economi cs : Sett led Issues and Op e n Qu esti on s, in Mercuro ed. (1989) , 221, 223 쪽.

공장을 새로 건설했다. 이 공장이 매연을 배출하여 공장과 주민 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원이 기존의 법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효율성 원칙에 따라 공장에게 매연배출 권리를 새로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이러한 법원판결은 주민들의 정의감각을 해칠 것이다. 그들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것이다. 효율성이 늘어나는 데 도 왜 정의감각을 존속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궁 극적으로 인간아성의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의 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갖는 〈정 당한 기 대 leg itim ate exp e cta t i on > (또는 합당한 기대)를 충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정당 한 기대 충족은 자유와 안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발휘하고 개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사회전보의 원동력 이 된다. 비록 사례별 비용-편익 계산이 단기적으로 효율성을 극 대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존의 정당한 기대를 착란시키거나, 새로운 기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효율 성을 감퇴시킬지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가능성을 극대로 이용하는 것이 흔히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극대화를 가로막을지 모 른다〉 20) 는 슘페터의 통찰은 충분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이데 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기대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 속 에서 제한적 합리성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 장기적 생존능력을 증 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형성했을지 모론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 리의 감정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단기적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 약함으로써 장기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구속전 20) Schump e te r (19 54) , His tor y of Economi c Analys is (Oxfo r d Univ . Press) , 87 쪽.

략 b i nd i n g s t ra t e gy울 표현하는 것일지 모른다 .21)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사이렌 요정의 기막히게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 도록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봉하고 자신은 돛대에 동여매도록 명령한 율리시즈의 전략과 유사하다.

21) 감정과 커밋먼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Els t er(1983) 와 Frank (l 988) 를 참조하기 바람.

요컨대 사회질서에서 효율성보다 정의를 더 근본적인 가치원리 로 강조하는 스미스, 밀, 하이에크 등의 사상―~ 우리가 그 들 이 옹호하는 특정한 정의관에 중대한 이의가 있을지라도 一 에는 놓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인간은 다원적이고 제한적 합리성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또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 경 속에서 관계 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때문 에 흔히 사회생활은 균형이론에서와 달리 원활한 조정보다는 오 히 려 〈 정 보흐름에 서 경 직 성 과 괴 성 (魂性, lump ine ss) 의 요소 〉 22) 가 특칭이다. 그러한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법체계가 다양하고, 때로 는 상충한 원리들로 짜여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는 임의의 시점에서 이 중에서 어느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 가 하는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벗어날 도피처가 없다. 효율성이 항상 으뜸 가는 가치기준이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그러했다고 생 각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나는 이러한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새뮤얼스 W. J. Samuels 의 결론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절을 - ~맺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상대적 권리, 손해나 비용을 끼칠 수 있는 상대적 능 력 그리고 서로의 강제력(또는 청구권)을 둘러싼 선택의 필연성이 존재한다. 법적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수반한 경제는 상대적 권리

22) M. Holl is ( 19 87) , 109 쪽.

체계, 다론 사람들이 전가하는 비용에 노출하 는 체계 그리고 다론 사람들의 강제적 영향을 받는 체계이다. (중략) 이 궁극적 선댁의 특정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집인데, 그것은 일반적 또는 중립적인 원리나 선택에 준거하는 것으로도 회피할 수 없다 .23)

23) W . J. Sarnuels (l971) , Inte r relati on s Betw een Lega l and Economi c Processes, Jou rnal of Law and Economi cs , 14 (2) , 442, 445 쪽.

3 기업이론-균형분석 또는 전화적 접근법 1) 균형분석과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

제 4 장에서 우리는 NIT 에서 정통파 기업이론은 생산조직의 효 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과 그것은 다시 윌리엄슨을 중 심으로 하는 거래비용 접근법과 뎀세츠 등의 총비용 접근법의 두 연구노선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에 도 불구하고 정통파 기업이론은 균형분석을 근거로 했다는 공통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기업조직들에 대한 윌리엄슨의 평 가는 각 조직형태가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성 추구에 관한 비 교정태분석을 통해 나왔다 .24) 그런데 모든 균형분석은 항상 어떻 게 균형을 성취하는지 또는 어떤 불균형 과정을 통해 균형에 도 달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24) 이 에 대한 비 판에 관해 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 G. M. Hodg so n (19 88) , Economi cs and Instit ut i on s : A Manif esto for a Modern Insti tu- tion al Economi cs (U n iv . of Pennsyl v ania Press), 제 9 장 ; N. M. Kay (19 92) , Markets , False Hier archie s and the Evoluti on of the Modem Corp o rati on , Jou r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ga niz a ti on , 17 (3) ; Pit eli s e d. (19 93) ; M. Diet r i c h (19 94) .

그런데도 균형분석이 불균형 과정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최 종 균형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경쟁적 선택 메커니 즘이라는 가정이다. 윈터는 더 세밀하게 따져서 다음의 추론단계 가 균형분석을 지탱한다고 재해석하였다 .25) ® 전체 경제세계 또는 그 어느 부문은 적절한 균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개별 경제주체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선택상황이나 매우 바슷한 선택상황에 처해 있다. ® 행동자들은 안정을 선호하며, 안정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 로 선택 결과를 평가한다. ®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기회를 반복해서 대면할 때, 개별 행동자는 그것을 잘 파악하고 활용한다. (기업 의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한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다론 기업들 때문에 파산당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 따라서 개별 행동자들이 선호를 국대화하지 못하는 균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비극대화를 수반하는 임의의 피상적인 정 지 상태 sta t i on ary s t a t e 는 앞에 서 지 적 한 논리 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 세계가 균형과 비슷하므로, 그것은 행동자들이 적어도 근사 적으로 국대화한다는 가정이 뜻하는 양식을 보일 수밖에 없다. ® 적응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아마도 행동자와 상황에 따라 특 정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적화와 균형과 연관한 규칙성은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단순성을 고려하면 경제학적 이해를 진 보시키는 길은 이 규칙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결과를 관찰과 25) Wi nt e r (1987) , Comment on Arrow and Lucas, in Hog a rt h and Reder eds. (19 87) 참조.

바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절차를 통해 균형분석에 의거한 정통파 기업이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 비판은 일 반균형모형에서 명확한 균형결과를 거의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균형이론의 최고봉인 애로우 자신이 고백하듯이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의사결정문제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주장하 기 위해서 동원하는 관습적인 방어책 중 많은 것은 시장지배력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지하는 순간에 붕괴한다.〉 26) 이 점은 이미 제 2 장 제 1 절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 지 않는다. 다론 비판은 더 적극적으로, 설령 경제 시스템에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균형분석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의 경쟁적 선택과정에 대 해 앨치언 등이 사용하는 생물학적 유추가 완전히 타당하지는 않 기 때문이다. 즉 인간사회에서 작용하는 선택과정은 세 주요한 측면에서 생태계의 그것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첫째, 생물학적 선택과정은 대단히 안정한 환경에서 아주 긴 시간 -1 만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다. 환경 변화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향해 적응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진화 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은 계속 〈움직이는 표적 movin g t ar g e t〉을 쫓아가는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생물학적 선택과정은 세포의 유전자 구조를 기초로 하여 더 적응도가 높은 생명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번식할 수 있게 26) Arrow (19 87) , 213 쪽.

하는 확고한 유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 유전 메커니즘을 통 해 생존과 번식능력이 큰 생명체의 유전자가 후세대에 전달됨으 로써 그 종족의 존속이 보장된다. 그러한 반면에 사회적 진화에 서는 생존능력이 더 큰 (또는 더 효율적인) 조직형태가 세대간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주로 모방과 학습 ___ 이 생물학적 유전 메커니즘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셋째, 생물학적 전화이론에서는 형질이 상이한 생명체들의 선 태기준을 〈적 응도 fit ness 〉 로 명확하게 정의한다. 적응도는 생명 체 단위당 후세대에 번식하는 자손의 수로서 정의하는 생식능력 rep r oducti ve ca p ac ity으로 측정 한다. 이 와 대 조적 으로 인 간에 대해서는 적응의 목표와 적응도가 어떤 단일 척도로서 표현되지 않는다. 인간사회의 경우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수­ 권력, 부, 사회적 명성, 육체적 • 정신적 힘 등 __- 이다. 따라서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다수의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 지표 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그것보다 적응능 력에서 우월한지를 평가하는 일이 훨씬 더 모호하고 어려워진다. 이것만이 아니다.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진화의 위와 같은 중요한 차이들 이의에, 현대의 전화생물학은 나아가서 자연생태 계에서도 선택 메커니즘이 반드시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상당한 논증을 제공한다 .27) 호지슨 G. M. Hod g son 은 생물학에서 최근의 이론적 • 경험적 발전울 기초로 전화과정이 최적성과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팽 글로시 언 명 제 the Pang lo ssia n t hes i s 〉 28) 가 성 립 하지 못할 7

27) Hodg so n (1993) , Economi cs and Evoluti on : Br ing ing Li fe B ack int o Economi cs (Polity Press) 은 당해 문헌에 대한 아주 유용한 개관을 제 공한다.

28) 팽글로스 박사는 볼테르의 소설 『 깡디드 』 에 나오는 인물로 실제로 존

재하는 세계는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믿는다.

가지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2 9) 첫째, 자연도태는 최적자가 아니라 괜찮을 만큼의 적자( 適者 ) 롤 낳는다. 생존확률이 매우 낮은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는 물고 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도태는 대량의 낭비 를 수반한다. 또한 진화과정에 수반하는 변화가 특이하고, 그 안에서 잘못을 되풀이하고,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놓칠지 모른다. 그래서 굴드 S. J. Gould 는 〈 최적 설계는 역사의 모든 흔적을 지워 버리 므로, 불완전성의 존재가 진화가 일어났다는 첫째 증거 〉 30) 라고 말하였다. 둘째, 자연선택은 생명체들의 사망률 차이뿐 아니라 출생 률 차 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상대작 효율성과 상관없이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단순히 더 적게 생겨나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 견되는 수가 더 적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에서 협 동기업이 위계구조적 자본주의 기업보다 더 적은 이유는 전자가 후자보다 덜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출생률이 훨 씬 더 낮기 때문일지 모른다. 셋째, 진화결과는 전화경로에 의존한다• 이것을 통상 〈 경로의 존성 p a th · de p endenc y〉이라고 한다. 경로의존성은 진화과정이 〈비선형 동태성 non-lin e ar dy nam i cs 〉을 갖는 경우에 생긴다. 비 선형 동태모형에 대한 연구는 그 주요한 특성으로서 특히 다음을 강조한다. 하나는, 동태적 시스템이 둘 이상의 안정적 균형점을 갖는 경우에 시스템이 수령해 가는 특정한 균형은 항상 초기조 건, 불균형 상태의 경로, 의부 충격에 의존한다.

29) Hodg s on (1993) , 제 13 장 참조. 30) S. J. Gould(1 9 87), The Panda's Thumb of Technolog y, Natu r al His tor y , 1 (Ja nuary ) , 14 쪽.

다른 하나는, 카오스 모형 chaos model 에 서 동태 적 경 로가 초 기조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초기조건이 조금만 변해도 결 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비유컨대 달걀과 같은 타원체 꼭대기에 작은 물체를 놓을 때 그것이 어느 곳으로 떨어 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로의존 성은 이를테면 공업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난 진화과정이 가능한 것들 중의 하나이며 공업화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도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경로 가 초기에 가능했던 경로들 중에서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넷째, 경로의존성과 연관하여 전화과정은 일정한 비신축성을 보인다. 이것에는 〈경로의 안정성 homeorhes i s 〉과 〈초선택 h yp erselec ti on 〉이 있다. 전자는 어떤 종이 비교적 안정적인 궤 적을 따라 진화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시스템을 궤적에서 벗어 나게 만드는 환경적 영향력이 작용할지 모르지만, 안정성 경향은 시스템을 다시 정상적 경로에 복귀시키는 경향이 있다.〉 31) 이것 은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 종의 관성력이 진화과정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초선택은 상호작용하는 종들이 비선형의 동태적 방식으로 성장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그 결과 초기조건이 조금만 변해도 아주 다른 전화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록 선험적으 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우세해야 할 뚜렷한 전화론적 이 유가 없지만 오래 전에 우연적 요인으로 오른손잡이 쪽으로 전화 과정이 편향해 지금은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초선 택은 속성이나 구조를 동결하는 강한 피드백 효과에서 생기는데, 31) C. H. Waddin g ton (1969) , The Theory of Evoluti on Today, in A. Koestl e r and J. R. Smy thies eds. (19 69) , Be yo nd Reductio n is m : New Pers pe cti ve s in Li fe S dences (Hutc h in s on) , 366 쪽.

일단 정착하면 그것을 이탈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정착한 속 성이나 구조가 최적성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섯째, 적자는 항상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된다. 그래 서 비록 어떤 형질이 그 당시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었을 지라도, 환경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한다면 그것이 현재의 상 황에서도 반드시 적자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이 사실은 전화의 경로의존성과 결부되어 과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현재에는 비효 율적인 것이 그대로 존속할 여지를 남겨둔다. 이 명제는 흔히 어 느 분야의 선발주자에 적용되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철도건설에 나선 영국의 협궤(陝軌)를 그 예로서 자주 인용한다. 여섯째, 적응도 공간에서 다수의 극대점이 있을 수 있다. 전반 적 극대점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에 인접한 국부적 극대점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는 경우, 선택과정을 통해 행동단위들이 전반적 극대점보다 오히려 가까운 국부적 극 대점에 밀집할 가능성이 있다 .32) 더욱이 적응도 공간 자체가 수 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최적성은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 춤 추는 풍경의 문제 the dancin g landscap e s p roblem 〉 에 직면한다. 이것은 최적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적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최적성을 실현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끝으로 선택과정의 비이행성 non t rans iti v ity으로 말미암아 진 화적 균형에서 순수한 최적자 o pti m i zer 종만이 생존하지 않고, 최적자 종과 다른 열등한 종의 혼합 개체군이 발견될지 모른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이미 진화적 슈퍼게임이론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에서 비이행성이란 이를테면 다음을 뜻한 32) 송현호 (1992) , 195-198 참조.

다. 조전부 협력전략은 보편적 협력전략에게 침략당할 수 있다. 보편적 협력전략은 다시 무임승차하는 비협력전략의 침략에 취약 하다. 그리고 비협력전략은 조건부 협력의 침략에 취약하다. 여기에서 〈 ……의 침략에 취약하다〉는 말을 〈……보다 덜 효율 적이다 〉 또는 <·… •• 보다 적응도가 낮다〉는 말로 바꾸면 선택과정 의 비이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컨리스크J. Conl i sk 는 최적화 행위에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전화과정을 통해 합리적 최적자 종과 노예근성의 모방자 종이 공존하는 균형 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33) 균형분석을 비판하는 논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전화생물학의 새 로운 발전을 근거로 하여 이제 경제학에서 진화적 접근법의 필요 성이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전 화적 접근법을 기초로 한 기업이론의 개요를 살펴볼 예정인데, 그 전에 문화적 진화에 관한 문헌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경로의 존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기 위해 한 사례연구를 소개하 고자한다. 2) 진화과정의 역사성――-사례연구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개체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안들에 승리를 거둔 구체적인 사 례로서는 흔히 쿼티 QW ERTY 타자기 자판과 베타맥스 Be- t amax 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VHS 비디오 시스템이 시장에서 상업적 승리를 거둔 사실을 지적한다. 여기에서는 쿼티에 관한 데이비드 P. A. Dav i d 의 사례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34) 33) J. Conli sk (1980) , Costl y Op tim i ze rs versus Cheap Imi tat o r s, fou r- 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g an iz a ti on , l (3) 참조.

34) P. A. David (19 85) , Cli o and the Economi cs of Qw erty ,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75 (2) 참조.

오늘날 모든 타자기의 자판은 왼쪽 위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Q, W, E, R, T, Y, ……식으로 문자가 배열되어 있는 소위 쿼티형 이다. 어떤 전화과정을 거쳐 쿼티가 타자기 자판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는가? 더욱이 쿼티가 출현한 후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타자 할 수 있는 자판을 개발했는데도 쿼티가 계속 지배적 위치를 차 지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09-24 년간 미국과 영국에서 쿼 티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전 7 가지 자판기가 특허를 얻었다. 특히 1932 년에는 드보락 A. Dvorak 과 딜리 W . L. Deale y가 개발하여 특허 를 얻은 DSK (Dvorak Sim p li fi ed Key b oard) 자판기 는 여 러 차례의 공식 시험을 통해 쿼티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1975 년에는 애플 IIC 컴퓨터가 DSK 를 채용했는 데도 쿼티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쿼티는 쇼울즈 C. L. Sholes 가 개발하여 1867 년 10 월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오늘날 전기면도기로 유명한 레밍턴사가 쇼울즈와 계약하여 제조권을 획득하였다. 레밍턴사가 쿼티에 붙인 브랜드 네임이 타자기 T yp ewr it er 였다. 1880 년대 초에 미국에서 쿼티를 채용한 기계는 모두 5,000 대를 넘지 않았다. 1890 년대 중엽에는 타자기 엔지니어링이 발전함에 따라 당시 지배적이던 쿼티의 미 시기술적 우위는 급속하게 소멸하고 있었다. 그런데 1895-1905 년에 제조업자, 구매자 그리고 타자기능을 훈 련하는 민간과 공공조직의 수요가 한결같이 쿼티 쪽으로 쏠리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타자기능의 측면에서 레밍턴 자판기에 맞춰 터취 타자법 tou ch typi n g이 새로 나온 것이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주요한 타자기 생산업체 들은 이상적인 자판기 대신에 보편물이 되다시피한 쿼티를 사용

하였다. 이렇게 쿼티가 자판기 시장을 석권하게 된 과정에는 세 주요한 요소-기술적 상호연관성, 규모경제, 두자의 (준)불가 역성-가 작용하였다. 첫째, 기술적 상호연관성은 자판기라는 하드웨어와 그것을 사 용하는 사람의 타자기능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연관성을 지칭한 다. 쿼티를 채용한 타자기에 대한 수요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수에 의존하고 거꾸로 쿼티식에 맞춰 타자기능을 익히려는 사람 수는 이용가능한 쿼티형 타자기의 보급대수에 의존한다. 이렇듯 양자는 서로를 보완한다. 둘째, 쿼티가 보편화함에 따라 쿼티 타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줄어든다. 죽 그것은 〈시스템 규모경제〉를 낳는 다. 쿼티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 사람이 쿼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면 쿼티의 우세가 쿼티의 완전석권을 초 래한다. 셋째, 사람들이 기능적 측면에서 문자배열이 다른 자판기로 전 환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자판기를 통해 타자기능을 익히면 두자의 불가역성이 발생한다. 특히 타자 소프 트웨어의 전환비용은 상승하는 반면에 하드웨어의 교체바용은 하 락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쿼티형을 채택하지 않은 타자기 제조 업자도 쿼티로 전환하여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쿼티가 일단 지배적이게 되었을 때, 타자 시스템은 쿼티에 완전히 고착하게 되었다. 위에서 대강 소개한 쿼티 스토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애초에 타자기 문자배열의 방법으로서는 쿼티 이의에도 다른 많 은 것이 있고 또 그중 얼마는 실제로 시장에 출현하였다. 더욱이 시장에서 시험한 몇 가지는 기술적 측면에서 쿼티보다 우월하였 다. 쿼티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역사적 우연, 즉 진화

과정이 출발할 시기에 선택한 것들이 우연히 쿼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덕분이다. 비선형적 동태과정에서 무작위적 • 일시적 요인 둘이 큰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기 쉬운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초 기에 쿼티는 약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증폭하는 네트워 크 효과가 그것을 지배적인 자리에 올려 놓았다. 그 다음에는 쿼 티를 지배적 위치에서 사실상 자판기의 표준으로 만드는 과정이 잇따른다. 넬슨은 기술의 수명에 관한 문헌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같 은 시 스템 생산물을 생산하며 고객의 수요가 비슷한 산업 들 에서 쿼티 와 유사한 경로의존적 과정을 통해 〈 지배적 디자인 〉 이 형성한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기에 우연히 관심과 자원이 특정한 디자인에 집중했을지 모르 지만 일단 자원이 집중하면 이 변종이 개선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유일한 경제적 대안이 되어 버린다. (중략) 특정한 변종을 소유하 고 사용하는 수가 증가할 때, 일정한 변종에 특정한 기능이 발전함 에 따라 또는 특정한 변종에 맞추어서 쓰도록 설계한 보완적 생산 물에 대한 두자를 통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 상호작용 경제 int e racti on econom i es 〉 에 의해서 시스템에 사실상 고착적인 표준 이 발전한다 . 35) 35) Nelson (1994) , The Coevoluti on of Technolog ies and Insti tut i on s, in R. W. Eng la nd ed. (19 94) , Evoluti on ary Concep ts in Conte m p or ary Economi cs (Un iv . of Mi ch ig a n Press) , 141 쪽.

4 진화론적 기업이론 1) 조직 능력을 갖춘 기업 전 화적 기 업 이 론 th e evoluti on ary the ory of th e fi rm 은 주로 기 업 의 조직 능력 에 초점 을 두는 관리 적 접근법 manag e ria l a pp roach 에서 발전하였다 .36) 이 접근법의 기본 특성은 챈들러의 중심 주제에 나와 있다. 그것에 따르면 기업의 조직구조는 기회 와 제약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반응――-성공적이든 아니든-의 결과로 전화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업이 거래비 용 아니면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지는 중요 하지 않다. 어느 쪽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 게 적절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조직적 능력을 팽창하는 데 있다. 진화이론 구성을 위해서는 생물학에서 생식능력과 감이 환경이 선택하는 실체가 절대로 필요하므로, 기업의 조직 능력에 분석 초점을 두는 관리적 접근법은 전화적 기업이론의 발전에 적합하 다. 다만 이 접근법을 따르는 경영학자들은 대체로 실용적 목적 36)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Chandler(1 9 62, 1977, 1990) ; A. Chandler and H. Daems (19 79) , Admi ni s t r a ti ve Coordin a ti on , Alla-cati on and Monit or in g : Concep ts and Comp a ris o ns, i n N. Horn and J. Kocha eds. (19 79) , Law and the Formatz o n of the Big Ente r p rise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 ries (Vandenhoeck & Rup re cht) ; Marr is and Mueller (19 80) ; Caves (19 80) ; Nelson and W int e r (19 82) ; Teece (19 93) , The Dy n ami cs of Industr i a l Cap ital i sm , Jou rnal of Economi c Li tera tu r e, 31 (1) ; Nelson (19 94) ; G. Dosi and L. Mareng o (1994) , Some Elements of an Evoluti on ary Theory of Orga niz a ti on al Comp e- ten ce in Eng la nd ed. (19 94) .

에서 현실 기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일반적 방법론에 따라 진화이론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 지 않았다. 따라서 전화적 기업이론은 주로 균형분석에 싫증을 느낀 경제학자들이 관리적 접근법을 진화적 시각―—-크게 시장 과정에 대한 행태적 견해에서 유래하는一―-과 결합함으로써 발 전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은 전화적 시각에서 경영학, 경제학, 생물학, 심리학, 조직이론, 기업사에서 얻은 지식을 체 계적으로 종합화하는 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제 진화적 기업이론의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다음의 기본 아이디어들이 그 토대를 이룬다. ® 불완전정보, 불확실성,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이 갖는 모든 행태를 허용한다. ® 최적화 의사결정이나 행위양식 대신에 대강의 규칙 (또는 루틴 rou ti ne) 에 따른 만족화 행 위 양식 을 상정 한다. ® 조직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그 능력을 축적해 나간다. ® 이렇게 형성된 기업의 조직적 능력은 다소간에 경쟁적인 시 장에서 시험을 받는다. ®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하 고 팽창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은 쇠퇴하거나 사멸한다. ® 위의 모든 과정에, 앞에서 살펴본 특성들을 갖는 전화적 선 랙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그런데 위 아이디어들을 기초로 하여 진화적 기업이론을 성공 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 다. 첫째, 선택단위 selecti on un it를 의미있게 정의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이론은 기업의 조직적 능력을 정의하는 의사

결정의 규칙, 죽 루틴이 선택단위가 된다고 생각한다. 루틴은 말 하자면 생물학에서 유전자에 대응한다. 둘째, 유전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한다. 전화이론은 조직의 구 성원들이 루틴을 학습하거나, 다른 조직의 루틴을 모방 또는 각 색함으로써 루틴이 유전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루틴을 지닌 구성원이 의부에서 조직에 새로 들어울 때, 루틴에 돌연변 이가 발생한다. 또 루틴은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 다. 셋째, 상이한 기업들이 시장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루틴 중에 서 환경이 적자 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생물학에서 그것은 생식능력으로 측 정하는 적응도이다. 진화적 기업이론은 특정한 산업에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의 상대적 수익성 p ro fit ab il ity울 그 기 준으로 삼는다. 수익 성 이 높은 기 업 은 장차 기업의 능력을 늘릴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 루틴 〉 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 가? 넬슨과 윈터는 루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기업의 루틴이라는 용어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잘 명시된 루틴 에서부터 고용과 해고, 새로운 재고주문 또는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절차, 두자와 연구개발 또는 광고에 관한 정 책과 생산물 다각화와 해의두자에 관한 기업전략에 이르기까지 기 업의 행태적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우리의 전화이론에 서 이 루틴이 생물학적 진화이론에서 유전자가 행하는 역할을 한 다 .37) 37) Nelson and W int e r (l982) , 14 쪽.

다시 말하면 루틴은 조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 식 그리고 수행해야 할 업무에 맞추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내장한 설명서와 같은 것이다. 기업의 조직적 루틴에는 인지적, 동기적, 생존 측면에서 다음 의 특성들이 있다 .38) 먼저 루틴의 인지적 측면은 조직의 학습기 능과 연관이 있는데, 다음의 특성을 보인다. 첫째, 그것은 주로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암묵적 지 식의 본질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한 기 능은 강의보다는 시범, 실습, 훈련을 통해서 익혀진다. 둘째, 루틴을 기초로 한 기능 수행은 흔히 행동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동차 운전기능이 그 좋은 예다. 셋째, 조직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통합조정인데, 그 것은 조직의 개별 구성원들이 직무를 잘 이해하고서 조직 안팎에 서 수취하는 정보를 루틴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 에 의존한다. 조직 구성원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맞 추어 전체 조직의 성과에 실제로 기여할 것 같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루틴 목록에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서 척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에 동기적 측면은 조직의 통합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 한 유인체계와 연관이 있는데, 그 주요한 특성은 다음이다. 넷째, 루틴의 인지적 특성은 조직 구성원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정한 행동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전 체 조직의 목표를 차질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 시스 템을 통해 구성원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이도록 동기화할 필요가 38) 위의 책, 제 4-5 장 참조.

있다. 즉 조직적 루틴은 내부통제의 메커니즘을 동반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이나 부서둘 사이에 갈등 이 존재할 가능성이 항존한다. 그래서 전체 조직이 마비하지 않 고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루틴이 조직내적 갈등을 일정한 한계 안에서 억제하는 포괄적인 휴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운용 해야 한다. 끝으로 조직적 루틴의 보존 또는 수정과 관련한 특성을 알아보 자. 여섯째, 루틴통제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원활한 운 용을 위해 필요한 투입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적 합한 투입물 선발, 기존 투입물 수정, 태만한 두임물에 대한 감 독과 칭계가 있다. 일곱째, 루틴을 복제하는 데에는 많은 바용과 시간이 든다. 그 래서 다른 기업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기능적 지식의 암묵적 성격을 강조한 폴라니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존 산업기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곳에서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말 현대산업에서 정의 불가능한 기술이 여 전히 그 본질을 이룬다. 나 자신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과 똑같은 기계를 헝가리에 수입해서는 1 년 내내 단 한나의 완벽한 전 구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계속 전구를 터뜨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39) 확립된 루틴을 가전 기업은 그것을 폭넓은 용도에 아주 유용하 게 끌어 쓸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셈이다. 이 사실은 전 39) M. Polany i (19 62) , Personal Knowledge (Harp e r Torchbooks) , 52 쪽.

화적 기업이론에 중요한 뜻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어 떤 사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사업분 야에서도 성공할 개연성이 높은 조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 기 때문이다. 전화이론은 바로 이 사실로 범위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다각화, 복합기업의 출현을 설명한다. 여덟째, 위에서 지적한 특성들은 루틴이 대체로 변화에 둔감한 보수적 성격을 가질 것임을 뜻한다. 첫째, 루틴은 성격이 습관적 이므로 상당히 큰 관성을 갖는다. 둘째, 루틴은 또한 휴전협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직을 비교적 비신축적인 루틴경로에서 벗어 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다. 그 결과 조직은 때 로는 심지어 바람직한 혁신을 가져올 돌연변이에도 저항하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의부인사 영입에 대해 조직이 아주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은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시장의 경쟁적 압 력을 강하게 받는 경우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기존 루틴을 개선하 거나 새로운 루틴을 창출하게 된다. 시장의 경쟁적 압력이 강하 게 작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혁신활동을 수행할 강한 유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조직이론가는 위에서 언급한 〈조직의 루틴기능 사 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충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0)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조직의 학습능력과 통 제능력 사이의 상충관계, 기존 루틴의 활용과 새로운 루틴 탐색 사이의 상충관계 그리고 조직적 지식 형성과 이용에서 분권적 방 식과 집권적 방식 사이의 상충관계.〉 첫번째 상충관계는 조직의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 40) 이를테면, Dosi and Mareng o (1 9 94) 참조.

으로 구성원들의 많은 실험, 시행착오와 일탈적 행위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격려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조직의 통제능력은 이 와는 반대로 경직적인 업무특화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 다. 따라서 조직이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배분과 통제 에 효율적인 위계구조가 학습능력의 배양에도 효과적이라는 보장 이 없다. 이러한 상충관계 때문에 기업은 자신에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기업문화 〉 를 통해 모든 조직 구성원이 잘 이해하는 공통적인 규칙, 코드, 언어, 행위규범이 형성되면 조직을 잘 통합조정할 수 있다. 다음에 기존 루틴의 활용과 새로운 루틴 탐색의 상충관계를 살 펴보자. 기존 루틴 활용은 가용기술의 정교화, 실행에 의한 학 습, 분업을 통한 개선과 기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탐색하는 모든 활동을 수반한다. 반면에 새로운 루틴 탐색 은 혁신, 신안품 개발, 위험부담 그리고 새로운 기회 발견을 지 향하는 모든 활동을 수반한다. 그런데 혁신을 위한 탐색은 세 측면에서 루틴화한 활동과 질적 으로 다르다. 첫째, 혁신은 정보취득을 수반하는 만큼 내재적으 로 불가역적 과정이다. 둘째, 혁신은 근본적으로 구조적 불확실 성의 조건에서 일어난다. 셋째, 그것은 그 당시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의 우연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는 결합적으로 혁신노력이 굉장히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한디는· 것을 뜻한다. 마 취 J. G. March 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활용을 도의시하고 혁신에 집중하는 조직은 편익을 많이 얻지 못한 채 실험비용을 부담할 염려가 크다. 개발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는 너무 많지만 기업이 특별한 능력을 갖는 분야는 너무 적다. (중략) 혁신을 도의시하 고 활용에 집중하는 조직은 과소최적의 안정균형에 갇히게 될 염 려가 있다.〉 4l)

41) J. G. March (19 90) , Explo rati on and Expla nati on in Orga niz a ti on al Learnin g, Mi m eo, 1 쪽 ; Eng la nd ed. (19 94) , 172-173 쪽에서 재 인용함.

성공적인 조직은 활용과 혁신을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 그리 고 양자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문제는 전화과정에서 기존의 루틴 들에 작용하는 선택과정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과정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문제가 된다. 조직이 갖는 강점 중의 하나는 학습 이 빠른 개인(또는 부서)과 느린 개인이 공존함으로써 선택과정 과 돌연변이 생성과정을 신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있 다. 분권적 또는 집권적 방식 사이의 세번째 상충관계는 위의 두 상충관계에서 도출한다. 분권적 방식은 구성단위 들 의 학습, 따라 서 돌연변이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어느 한 방식이 다른 것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분 권적 또는 집권적 아니면 양자를 일정하게 혼합하는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환경의 성격에 의존한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분권적 또는 완전히 집권적 방식과 갇이 단순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통합조정을 성취하는 반면에 환 경조건이 잘 바뀌고 과거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미 축적한 루틴을 재조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결합한 혼합구조가 유리 하다고 한다 .42)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이 진화적 기업이론의 기본 토대를 이룬 다. 전화이론은 기업들이 상이한 유전자형, 죽 루틴에 내장되어 있는 조직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 전제 위 에서 진화이론은 의생변수―~ 요소가격, 과학적 지식 과 제도 등――의 변화와 기업의 혁신노력에서 생기는 내생적인 기술변화가 다양한 시장조건 __ ―완전경쟁, 독점적 경쟁, 또는

42) Dosi and Mareng o (19 94) , 174-175 쪽 참조.

독과점――에서 불러일으키는 기업들의 상아한 반응이 그리는 동태적 시간경로를 추적한다. 이 목적을 위해 진화이론은 과정모 형 pro cess models 을 구성 하는데 , 거 기 에 서 산업 구조와 성 과, 국 민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갖는 여러가지 의미를 도출한다. 이 모 형에서 기술변화를 일으키는 기업의 탐색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둘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마르코프 과정 Markov p rocess 으로서 파악되고 선택균형 selecti on e q u ili br i um 은 대체 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얻는다. 2) 신고전파 기업이론과 비교 이제 진화적 기업이론의 특성을 부각하는 뜻에서 그것을 주요 한 측면들에서 신고전파 기업이론과 비교해 보자. 여기에서 신고 전파 기업이론이란 극대화 행동 가정을 기반으로 균형분석을 따 르는 이론을 말한다. 그것에는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이론뿐 아니라 NIT 에서 발전한 정통파 기업이론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진화이론은 균형분석이 개별기업들의 활동이 낳는 결과 ―산업구조와 성과――서를 예측하는 데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 며, 따라서 기업이론 속에 불균형 동태과정에 관한 분석을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전화이론을 신고전파 이론과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측면들은 다음이다. 첫째, 전화이론은 기업행동 을 포함하여 경제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불확실성, 불완전정보 와 제한적 합리성을 전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틀을 버 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을 들먹인다 고 해서 〈마치 최적화를 하는 것처럼〉이란 가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3 절에서 설명한 7

가지 논거에 의해서 진화과정이 최적 선택균형을 낳는다는 보장 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전화론자는 최적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운데 루틴을 중심으로 기업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분석해 야 한다고 믿는다. 요컨대 전화이론은 경쟁적 선택이론을 최적화 틀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론 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불확실한 성격과 그 속에 서 기업이 학습하는 방식을 신고전파와 진화이론이 다르게 이해 하는 데 있다. 신고전파 접근법에서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해 베 이지언 확률분포를 추정한 다음 과거에 관찰한 당해 변수값에 비 추어서 이 분포를 계속 조정함으로써 학습한다. 그 반면에 진화이론에서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들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죽 부분적으로 무지한 구조적 불확실 성을 상정한다. 따라서 학습은 단순히 경험에 비추어서 기존 양 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기회를 발견하고 때로 는 상상력을 통해 창조하는 활동을 수반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 업은 미지상태로 남아 있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 운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산업 안에서도 혁신과 모방에 자원을 투자하는 성향이 기업들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 신상품 개발과 채택, 새로운 생산과정과 조직구조 고안에서, 또 동일한 사업라인에서도 단위당 생산비용과 수익성에서 기업들 마다 현저 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기업들-흔히 상이한 사업라인에서 운영하는――에는 아주 지속적인 이윤격차가 있다. 국제비교에 서도 혁신성과 생산효율성에서 두드러진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 하며 수익성의 경우 정도는 덜하지만 역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전화이론은 기업들의 이러한 차이가 조직력에서 발생하는 정상 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반면에 신고전파 이론은 장기적으로 균형 화과정으로 해소될 일시적인 불균형 현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기업간 격차가 체계적인 지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전 파식으로 일시적인 불균형 현상으로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전화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 하는 복합적인 〈 핵심능력 core cap ab il iti es 〉 에 관 심의 초점을 둔다. 핵심능력은 부존자원이나 정보 어느 하나로 환원할 수 없고 당해 기업에 특칭적인 조직적 상호작용, 규범과 전략에서 나오는 문제해결 능력을 나타낸다. 이 핵심능력에 따라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에 한정되는데 그것에는 기업 의 특정한 기술을 운용하고 발전시키는 것, 마케팅과 투입물 조 달방법,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한정된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통상 상당한 경험과 그 핵심능력에 대한 다른 두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티스는 챈들러의 3 조(組) 두자론을 n 조 두자 론으로 일반화한다 .43) 티스는 혁신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혁신기술 사용자가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n 개의 보완적 특용자산에 두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 나 n 조 두자가 반드시 3 조 투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은 시장환경에 따라 달라전다. 예를 들어 나이키 N i ke 와 같은 네트워크 기업은 챈들러의 3 조 두자 중에서 규모경제를 낳는다고 말하는 거대한 설비투자를 결여한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그것은 막대한 설비투자 대신에 단순히 고객지향적 네트워크 cus t omer resp o nsiv e ne t work 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음으로써 급속 43) Teece (19 86) , Profi ting from Technolog ica l Innovati on , Research Policy , vol. 175 참조.

한 기술력 확산과 산업능력의 세계적 분산이 일어나는 글로벌 경 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직형태임을 입증한다. 넷째, 진화이론은 기업행동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경제력을 팽창시키는데 기업의 능동성과 학습능력에 따라 기업들 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역할―一 드 이것은 학습능력에 따라 기업 마다 차이가 있다 ___ 울 강조하는 반면에 신고전파 이론은 거래 비용이나 특용자산과 같이 모든 기업에 공통적인 요인을 강조함 으로써 기업의 환경순응적 활동에 분석 초점을 둔다. 도시 G. Dos i와 마렌고 L. Maren g o 는 〈 효과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기 업 의 조직적 특칭(예를 들어 특화, 수평적 다각화 등)을 결정할 때 생산물시장에서 상이한 생산물, 상이한 기업이 선택되는 메커니 즘과 그 속도와 더불어 기업의 학습 시스템의 특성(기술적 기회의 수준, 경합성, 지식기반의 성격과 응용가능성 등)이 가장 중요하 다〉 44) 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신고전파이론은 효과적인 조직형태와 특성의 전화 에서 시장의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진화 이론은 그것과 함께 기업의 능동적인 학습능력도 똑같이 중시한 다. 전화이론은 이 점에서 〈 자본주의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근본 적인 힘은 자본주의 기업이 창출하는 새로운 소비재, 새로운 생 산이나 운송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직에서 나 온다〉 45) 는 슘페터의 주장을 크게 추종한다. 슘페터는 발전을 〈 신 결합 new combin a ti on s> 또는 혁신의 수행으로서 정의하면서 이 개념 속에 포함되는 위의 5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46) 44) Dosi and Mareng o (19 94) , 178 쪽. 45) Schump e te r ( l9 43) , 83 쪽. 46) Schump e te r (1934) , The Theory of Economi c Develop m ent (Oxfo r d

Univ . Press) , 1961, 66 쪽.

® 새로운 생산물 또는 새로운 품질 도입 ® 새로운 생산방법, 즉 당해 산업부문에서 경험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산방법 도입. 그것은 결코 새로운 과학적 발견 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또한 상업적으로 상품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 새로운 시장, 즉 특정한 제조업 부문이 이전에 전입한 적이 없는 시장 개척 ® 새로운 원료 또는 반제품 공급원천 정복. 이 원천이 이미 존재하든, 아니면 처음으로 창출해야 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 새로운 산업조직방식 수행. 슘페터에 따르면 신결합을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적은 유형의 사람 ___ 죽 기업가-들의 특별한 기능이며 특권이라고 말하 면서 〈 만약 이러한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 있다면 루 틴 작업과 구별되는 지도력이라는 특별한 기능은 존재하지 않을 것 〉 4” 이라고 역설하였다. 경제에서 기업의 중심 역할은 그것이 조직을 팽창시켜 나가기 위해서 채택하는 전략(장기계획)과 그 전략을 최선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조직구조―—-업무 배분, 의사결정 규칙 평가와 보상절차를 정하는――를 통해서 수행한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환경에 내재하는 기회와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 략을 효과적으로 추전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데, 진화이론은 그것이 기지의 조건에 순응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발견과 창조를 통해 일 어나는 과정으로서 파악한다. 다섯째, 진화이론은 신고전파이론보다 더 넓은 사회제도적, 문

47) 위 의 책 , 87-88 쪽.

화적 맥락에서 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것은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취는 다음과 같이 조직학습이 일어 나는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적 맥락의 특성은 조직과 그 속에 있는 개인이 상호 학습한 다는 데 있다. 조직은 절차, 규범, 규칙, 형식 속에 지식을 저장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은 구성원들한데 배워 그러한 지식을 축 적한다. 동시에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은 조직적 신념에 의해서 사회 화된다 .48) 다론 한편에서 진화이론은 한 나라의 기업이 갖는 국제적 비교 우위의 중요한 요소로서 위에서 언급한 기업의 전략, 구조, 핵심 능력과 전통적인 비교우위의 원천 기후, 자본비용, 노동인력 이의에 더 폭넓은 국가적 제도와 문화적 요인도 포함한다. 아오키 M. Aok i는 각 조직형태의 생존능력이 내부 통치구조 이 의에 산업-금융 연계와 노동이동의 메커니즘,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계하는 고리들 사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유인이 양립하는지 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49) 또 넬슨은 어떤 분야의 산업조직은 기술과 더 넓은 제도적 변 화양식 -산학협동관계, 산업인력의 훈련조직, 정부지원기구 등一―·과 함께 진화하는 어떤 것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분야 에서 비교우위가 국가수준에 내재하기보다 창출되며 비교우위를 쌓기 위해서는 민간행동과 공공행동이 모두 필요하다〉 50)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이 신고전파 기업아론과 진화적 기업이론의 가 48) March (19 90) , 7-8 쪽 ; Eng la nd ed. (19 94) , 174 쪽에 서 재 인 용함. 49) M. Aoki ( 19 88) , Info r mati on , Incenti ve s and Barga in i n g in the ]apa - nese Economy (Cambrid g e Un iv. Press) 참조. 50) Nelson (1994) , 149 쪽.

장 두드러진 차이점들이다. 끝으로 이 절을 마무리짓기 전에 지금의 전화적 기업이론이 안 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 진화적 접근법의 아이디어 자체는 일반성이 있지만, 일반적 적용가능성 이 있는 조작적 분석모형을 구성하는 데에는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시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전화 적 접근법이 중시하는 요소들 중 어떤 것은 성격상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하게 진화이론에서 모든 기업조직을 역 사적 산물로서 이해한다. 어떤 기업의 역사를 형성하는 많은 요 소는 그것에만 특유하므로, 당연히 다른 기업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기업문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한 가지는 진화 이론이 강조하는 일정한 이론적 요소들을 모형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 를 들어 넬슨과 윈터는 〈 다른 곳에서와 갇이 기술분 야에서도 창조적 지성은 자생적이고 불규칙하며, 충동적이고 변 덕스럽다 〉 5 1) 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창조적 지성을 분석모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주 막막할 뿐이다. 둘째, 어떤 동태적 불균형 모형을 구체적으로 정식화할 때 그 속에 포함할 변수를 선택하고, 선택된 변수가 취한다고 보이는 동태적 시간경로 등을 결정할 때 연구자가 갖는 재량권이 아주 커서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거기에서 도출하는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균형결과를 낳는 초기조건과 동태 과정 의 집합이 원리상 무수히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이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난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성되는 모형을 엄밀 하게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까지 우리는 모형의 51) Nelson and Wi nt e r (19 82) , viii쪽.

내역 model s p ec ifi ca ti on 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의미가 민감 하게 달라지지 않는 강건한 모형을 만둘 수 있는 지식수준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셋째, 넬슨과 윈터가 전화적 기업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기업전략 속에 경쟁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루틴반응을 포함하는 진화모형을 개발하고 탐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 보인다 〉 52) 고 스 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의 전략과 조직구조를 모형 속에 반 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변하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진화적 두쟁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들 ―― 단순한 수익성 이의의 __- 울 더 세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한계 중에서 셋째 문제는 진화적 시각에서 극 복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첫째와 둘째 문 제는 모두 전화론적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여 조작적 의미를 갖는 모형을 만들려고 할 때 부딪히는 〈 내재적인 한계 〉 를 나타낸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일반성을 갖는 진화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아마도 모든 시공(時 空 ) 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전화이론이 출현하기 전 까지는 그러한 모형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이론의 이러한 한계를 정말 〈한계 〉 라고 해야 할 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회과학이론의 목표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만약 탐구대상의 성격 상, 일반성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론이 일반성을 결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계로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사회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은 불가 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간의 심리가 질은 어둠 52) 위의 책, 408 쪽.

속에 묻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합리성을 가정하더라도 합리적 개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은 단순히 일반이론에 의한 설명 울 매우 어렵게 만들 만큼 복잡하다. 〉 53) 이 점은 밀도 오래 전에 지적한 바 있다. 〈 사회현상은 다원성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모든 사 회현상-안전, 부, 좋은 정부, 공적 덕성, 일반적 지성――­ 의 원인은 무수히 많다. (중략) 우리는 앞으로 수천년 동안 사회 의 역사 를 천체현상처럼 예측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 다. 사회의 조건과 진보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수없이 많고 계 속 변하며 그 원인의 수는 우리의 한정된 계산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 〉 54) 그렇다면 전화모형이 일반성을 결 여한디는 한계는 단순히 인간지식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 사회과학자들이 대이론을 향한 편집광적인 집착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스펙트럼이 광범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중 소 규모의 이론을 찾는다면, 세계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 5 5) 이라는 엘스터의 결론이 옳다면 진화이론의 한계는 오히 려 아직도 사회과학에서 강하게 남아 있는 그 편집광적 집착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다시 한 번 복합적인 사 회현상을 생성하는 요인들을 적출하고 개별적 요인들 간에 성립 하는 부분적인 관계를 구명하는 중소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지식 울 성장시키는 데 훨씬 더 큰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천 명한다. 진화이론이 다루고자 하는 탐구대상은 결국 〈역사〉이기 53) 송현호 (19 92) , 478 쪽. 54) Mi ll (1843) , A Sys te m of Log ic : Rati oc ina ti ve and Inducti ve, Collecte d Works, Vols. 7 & 8, edit ed by J. M. Robson (Un iv . of Toronto Press, 1 973 -74) , 877, 883-884 쪽. 55) Elste r (19 89a) , 205 쪽.

때문이다. 이것은 진화적 접근법이 이론적 탐구와 역사연구를 결 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5 기업이론과 경제체제 NIT 기업이론이 기업의 본질을 계약관계나 위계구조나 조직 력 중 그 어디에서 찾거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부 룰 증대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기 업이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경제조직이라는 견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NIT 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론들이 있 댜 그것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마르크스주의로서 자본주의 기업의 본질이 생산과정에 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 또는 지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부분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노 동자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과정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 불필요하게 〉 라 는 말은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가 기업의 의사결 정에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화 조치 가 가능하다(또는 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을 가리킨다. 민주화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사유에서 공유로 바꾸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 고 사유제의 기본틀 안에서 노사 공동결정 code t erm i na ti on 이나 노동자의 이윤참가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1) 마르스크스주의 기업이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20 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 마르크스주의

의 성격은 질적으로도 크게 변모하여 ,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목적을 위해 마 르크스주의를 둘로 대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통파로서 , 자본가 이윤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데서 나온다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고수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 가치론에 의지하지 않고서 자본주의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 배와 통제관계를 강조한다. 이제 이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I)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견해 먼저 정통파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가 와 노동자가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유한 일정한 두임물들을 결합함으로써 개별생산의 경우보다 더 큰 산출을 얻 는 데 공동기여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부정한다. 왜냐하면 모든 잉여가치의 원천은 오로지 〈 노동 〉 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기업의 두임물들 사이에는 전혀 협력적 요소가 없고 단지 갈등과 대립의 요소만이 있다. 지금도 네오 마르크시즘의 일부 논자는 이러한 견해롤 신봉한 다. 이 를 테면 간티스 H . G i n ti s 는 〈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노동력 의 가치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보다 더 많은 노동을 노동자한데서 착출할 수 있을 때 출현한다 〉 56) 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 극단적인 주장은 노동착취 _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적 착취 _가 장구하게 존속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본주의 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을 중시한 56) H. Gin t i s ( 19 76) , The Natu r e of Labor Exchang e and the Theory of Cap ital i st Produc tion , Revie w of Radic a l Politi ca l Economi cs , 8 (2) , 37 쪽.

다. 긴티스가 말하듯이 〈 노동관계에서 영향력의 구조와 정당화의 동학(動學)〉 57) 이 이 주장을 지탱하는 두 요소를 이룬다.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몇 년전 에 세밀하게 논증한 바 있기 때문에 58)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할 홍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짧막하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이 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세밀한 모든 논증을 제쳐 두더라도, 자본주의 기업이 착취의 동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그러한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바로 그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력에 의한 물리적 통제 이의에 여러가지 이데올로기적 정당화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체제에서 다소라도 어떤 편익을 얻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더욱이 단순히 편익을 얻 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부족하다. 많은 심리학적 • 사회학적 연구가 의문의 여지없이 증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을 가장 크게 개탄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과 사실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노력이 성공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 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어떤 편익을 얻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다. 한편에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一g두 정당한 웅분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현실과 또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론, 죽 노동가치론이 있다. 다른 한 57) 위 의 논문, 37 쪽. 58) 송현호(1 989),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타당성 분석」, ((성곡논총)), 제 20 집 ; 송현호(1 992), 398-431, 448-456 참조.

편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과 그 동맹세력이 조작하는 이데 올로기적 정당화로 인해 착취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 바보 〉 가 된 다. 도대체 어떻게 양자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을까? 저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설령 초등학교 학생과 같은 어린이라도 오도 적 조작으로 오랫동안 부모의 말에 반항하지 않고 맹종하는 바보 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적어도 장 기적으로는 〈 가식이나 가장에는 진실과 같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 이 말은 사람이 강압적 방법에 의해서 단 하나의 대안 ___ 이 념, 종교 등 ―― 에 갇혀 있지 않는 한, 인간성의 원리에 비추어 서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확신한다. 다양한 기회를 접하는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는 설득당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저항과 반란을 초 래하지 않고서는 잘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이 전실인지에 관해서 는 많은 의견과 신념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조작한 허위 로 오랫동안 상대방을 속일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오이를 계속 먹이면서 참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오이만이 이용가능할 때 먹혀둘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참의를 제공한다 면 그는 금방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리고 환멸에서 벗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이것이 참이라 는 것을 아이룰 키우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에게 기꺼 이 어른의 심부름 부탁을 잘 듣게 하려면 때로는 어론도 아이의 심부름을 해 주어야 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로 사랑하지 않 고서는 지속적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른이 어른을 ―그것도 저마다 아주 똑똑한―~계속 허위의식 속에 갇아둘 수 있을까 ? 나는 감금, 봉쇄 이의의 다른 가능한 방법울 상상할 수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착취론은 인간을 사회가 완전히 결정한다는 극

단적인 과다사회화 oversoc i al i za ti on 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타당 하지 않다.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화론은 인간의 자발성을 부정하 지 않고서는 타당하지 않다. 인간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발 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마르크스를 비 롯하여 그의 추종자들이 역설하는 온갖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조 작一―-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___ 을 행했는데도 계속 그와 같 은 집단이 존재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기업과 지배관계 우리의 관점에서 훨씬 더 홍미로운 마르크스주의 (또는 급전주 의적)이론은 노동가치론에 의지하지 않고서 자본주의 기업에 있 는 지배와 통제관계를 탐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다 .59) 보울즈 s. Bowles 가 선언하듯이, 〈‘마르크스주의 미시경제학의 독특성은 노동가치론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것의 일차적인 초점은 자 발적 시 장관계 와 기 업 의 통제 관계 command rela ti onsh ips 의 상 호작용이다.〉 60) 59)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 S. A. Margl i n (1 9 74), What Do Bosses Do ? The Orig ins and Func tion s of Hier archy in Cap ital is t Producti on , Revie w of Radic a l Politi ca l Economi cs , 6 (2) ; K. St on e (1974) , The Orig ins of Job Str u ctu r es in the Ste e l Industr y , Rev- iew of Radic a l Politi ca l Economi cs , 6 (2) ; Margl i n (l975) , What Do Bosses Do ? Part II , Revie w of Radic a l Politi ca l Economi cs , 7 ( 1) ; R. Edwards (l97 9) , Conte s te d Terrain : The Transfo r mati on of the Workp la ce in the Twenti eth Centu ry (Basic Books) ; M. Reic h and J. Devin e (19 81) , The Mi cr oeconomi cs of Confl ict and Hi er archy in Cap ital i st Producti on , Revie w of Radic a l Politi ca l Economi cs , 12 (4) ; S. Bowels (19 85) , The Producti on Process in a Comp e ti tive Economy : Walrasia n , neo-Hobbesia n , and Marxia n Models, Ameri ca n Economi c Revie w , 75 (1) , rep rint e d in Putt er man ed. (1986) .

60) S. Bowles (1985) , 330-331 쪽.

이 주장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인간성에 관해 신고전파와 상반되는 비전에서 급전주의 경제학에 〈 미시이론적 토대 〉 를 제공 하려는 명시적인 시도이다. 대표적으로 보울즈는 NIT 의 기업이 론을 신홉시언 neo-Hobbesia n 모형으로 특칭지으면서 그것과 마 르크주의 모형의 근본 차이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마르크주의 모형의 밑바탕이 되는 미시경제적 논리를 전개한 다. (중략) 신홉시언 모형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조직을 이해하는 관건은 불성실이라는 개념이다. 현대 법인기업의 위계 조직에 대한 신홉시언 설명은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강제형태라는 홉스의 논거와 아주 비슷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르크주의 모형은 경제적 개념으로서 계급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마르크주의 모형은 임의의 사회 체제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사이의 홉시언 갈등이 생산과정을 이해하는 데 사회적 문제 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모형은 생산수단의 구조와 소유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61)

61) 위 의 논문, 329-330 쪽.

인간성에 관한 신고전파와 마르크주의의 두드러진 차이는 당연 히 기업의 위계조직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중대한 차이룰 낳는 다 .62) 전자는 기업의 위계조직이 주로 자리중심적인 인간성 때문 에 발생하는 요소 소유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현한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후자는 요소 소유자의 기 회주의적 행동이 본래의 인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 분적으로 자본가 계급이 더 많은 이윤을 착출하려고 만든 억압적

62) 인간성에 관한 비전에서 신고전파와 마르크주의의 차이가 갖는 더 일 반적인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송현호(1 992), 312-318 과 391-397 쪽을 참조하기 바람.

감독장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보울즈는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작업태도는 단순히 인간성의 발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생산과정 이 일어나는 사회제도의 결과다. (중략) 예를 들어 더 공정하거나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더 잘 부합하는 환경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독을 줄이고서도 원래 의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중략)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더 평등한 기업 순수입 분배 는 모두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유인을 감퇴시킬 것이다 .63) 이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본주의기업 대 협동기업 을 다룰 때 상세하게 디두기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강조 하려는 논점은 일단 노동가치론을 기각하는 경우, 마르크스주의 논자들이 새로운 미시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에 관한 가정을 명시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마르 크스 경제학에서는 노동가치론이 사실상 미시이론적 토대이기 때 문이다 .6 ◄) 노동가치론을 기각하고 그 대신 인간성 발현이 사회제도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미시적 토 대를 찾으려는 시도는 신고전파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개념 적 비통약성을 제거하는 아주 유익한 이론적 귀결을 낳았다. NIT 는 기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생산요소의 실제 투입량과 질 울 측정하고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것은 물론 인간성에 관해서 신고전파 기업이론이 채택하는 가정 - 63) Bowels (1985) , 354 쪽. 64) 송현호 (19 92) , 466-469 쪽 참조.

즉 인간행동이 보편적으로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는 비관적인 신홉시언 비전――에 입각해 있다. 측정과 감독비용이 양이라는 사실은 약정한 노동투입과 계약체결 후 실제의 노동투입 사이에 양과 질에서 모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 에 노동자들은 노동노력 labor eff or ts 지 출을 통제 할 수 있는 얼 마의 재량적 영역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형식적으로 아니면 성 의 있게 협력하는가가 기업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다 .65)

65)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X- 효율성론은 궁극적으로 이 구분에 의거해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독점이나 교역제한에서 초래되는 배분적 비효율 성에 기인하는 후생손실이 GNP 의 0.1% 에 불과한 반면에, x- 비효율성 에 기인하는 그것은 수십 %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Leib e nste i n (19 66) ; Leib e nste i n (19 76) , 제 7 장 ; Leib e nste i n (19 79) ; Leib e nste i n (19 84) 참조.

그런데 어느 논자는 약정한 노동투입과 실제 노동투입의 차가 바로 마르크스주의 문헌에서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한 것에 대응 한다고 시사하였다 .66) 골드버그는 〈 노동과 노동력에 관한 마르크 스의 구분은 비급진적 분석에서도 중심 요소이며 명칭은 다르지 만 그것은 동일한 현상을 다룬다 〉 67) 고 지적하였다. 신고전파와 마르크스주의 문헌의 결정적인 차이는 노동력의 재량적 영역에 대해서 노동자와 자본가 중에서 누구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 는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서 나온다. 신고전파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고 그가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혹 울 받기 때문에, 기업조직에서 위계적 감독과 통제장치가 불가피

66) Goldberg (19 80) , Brid ges Over Conte s te d Terrain , Jou rnal of Eco- nomi c Behavio r and Orga niz a ti on , 1(3) ; Bowels (1985) 참조. 67) Goldberg (19 80) , 252 쪽.

하다고 본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기업의 위계조직이 자본가 가 이윤을 증대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재량권을 최대로 제한하고 축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마 글린 S. A. Margl i n , 스돈 K. Sto n e, 에 드워 즈 R. Edwards 등은 자 본주의 기업의 역사적 출현과 그 조직의 변환과정을 노동자-자본 가의 갈등 또는 지배관계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마글린은 〈자본주의 기업의 역사적 출현 문제 〉 와 관련하여 다음 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용생하산는물과 결 정생적산인과 정두에 단대계 한— —통 O제)권 선을대 제노의동 자특한징데인서 세박밀탈한하 분는업 의데 발전과 ® 공장제의 특칭인 집권적 조직의 발전 __- 가운데 어느 것도 처음에는 기술적 우월성 때문에 생기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분업은 기술이 우월한 노동조직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자본가가 판매 가능한 생산물을 만들 때까지 노동자들의 분업을 동합하는 사 람으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조직을 탐색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공장제의 기원과 성공은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 라 노동과정과 산출량에 대한 통제권이 노동자에서 자본가에게 넘 어가는 데 있었다. 68) 위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마글린은 우선 마르크스도 승인한 바 있는 애덤 스미스의 분업론을 반박하는 . 것에서 출발한다. 그 에 따르면 스미스가 제시하고 마르크스가 승인한 분업의 세 가지 이점 중에서, 분업이 작업 사이의 이동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생산 성을 향상시킨다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작업시간을 절 감하기 위해서는 단지 업무를 분할해 노동자가 한 업무에 평생 동안이 아니라 며칠 동안만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 68) Margl in ( 19 74) , 34 쪽.

다. 또 특화가 업무담당자의 발명성향을 촉진한다는 명제도 참이 아니다. 특화는 스미스 자신이 분업의 폐단으로 지적한 바와 마 찬가지로 인간능력의 단편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69) 끝으로 마 글린은 분업을 기반으로 삼은 특화가 기능 획득과 향상을 촉진한 다는 명제도 스미스가 예로 든 핀 제조업의 경우처럼 기능을 비 교적 빨리 학습하고 기능 향상의 참재력이 급속하게 소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마글린은 선대제의 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왜 선대제에서 분업이 직무분할뿐 아니라 특화도 수반하였는가? 내 견해로 그 이유는 특화 없이는 자본가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할 본질적인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중략) 선대제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적 분업은 〈 성공적인 〉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활용한 동일한 원리, 죽 〈 분할과 정복 〉 을 구현하였다 .70) 자본가가 주도한 선대제가 분업이익에 그 기원을 두지 않은 것 과 마찬가지로, 마글린은 공장제 (죽 위계구조)도 자본가가 노동 자를 지배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로서 출현하여 성공하였다 고주장한다. 노동자들을 공장에 집합시킨 것은 선대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온 것 (또는 그 내부 모순의 결과)이었는데, 그 성공은 대규모 기계 의 기술적 우월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공장제가 성공한 비결 은 생산과정을 노동자 대신 자본가가 통제하게 된 것이었다. 규율 과 감독이 기술적으로 우월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었 69) Smi th (l77 6) , 781-785 쪽 ; Smi th (19 78) , 486-487 쪽 참조. 70) Margl in (1974) , 38, 39 쪽.

고, 또 실제로 줄였다 .71) 마글린은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논거를 상세 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당시의 몇 가지_―-아마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것만 골라서 - 역사 기록울 인용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마글린의 주장은 다음의 두 주요한 이유 때문에 전체적 으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분업이익에 대한 그의 반박은 타당성 이 없으며, 기껏해야 아주 불확실하다. 노동자가 효율성을 해치 지 않고서 상이한 업무들에 며칠 간격으로 교대로 종사할 수 있 다는 것은 기능의 성격에 비추어서 별로 그럴 듯하지 않다. 또한 특화가 발명을 촉진하기는커녕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과학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다방면에 특출한 재 능이 있는 천재를 제의하고는 발명이 정말 한 가지 일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재 중의 천재인 뉴턴조 차도 중력이론의 아이디어에 착상한 후 그것을 다른 동료들이 이 해할 수 있는 언어 ―一죽 미적분――로 표현할 수 있기까지 무 려 10 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 계 최초로 먼 거리를 나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자전거접을 운영하면서 탐구한 결과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특화가 기능획득과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마글린의 주장은 단지 핀 제조업의 예에서 나왔다. 그 증거가 전 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금융 업, 해운업 등-에서도 그러했는지는 마글린의 논문에서 전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계제조의 경우에도 특화가 기능을 향상 71) 위 의 논문, 46 쪽.

시키지 않을까 ? 우리는 시계제조 이의에도 많은 업종에서 특화 가 기능향상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오늘날에도 도제제도와 같은 훈련과정이 필요한가? 요컨대, 분업이 기술적으로 우월하지 않았다는 마글린의 주장은 설득력 이 크게 모자르다. 둘째, 마글린의 주장은 특히 공장제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오로 지 〈 기술적 〉 효율성에만 국한하고 있다• 윌리엄슨 등이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한 〈거래비용〉은 마글린의 논의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역사가는 선대제에서 많은 거래 장애요인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한다. 예 를 들어 허 드슨 P. Hudson 과 존스 S. R. H. J ones 는 선대 제 에서 자본가 - 상인한데서 임가공 하청을 받은 생산자가 원료를 횡 령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낮추는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선대제가 18 세기 후기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환경에서 상당한 비 효율성과 불경제를 창출한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특히 노동자 들이 범하는 사기 (詐默)가 점점 문제가 되었다. 소모공(楠毛工)들 은 통상 고용주의 양모를 횡령하였으며 방적공들은 가짜 또는 짧은 모사를 쌌다 .72) 72) P. Hudson (19 81) , Proto -in d ustr ial is a ti on : the Case of the West Rid i n g Wool Texti le Industr y in the 18th and Early 19th Centu r ie s , His tor y Workshop Jou rnal, 12 (Autu m n) , 50 쪽. 존즈도 선대 제 가 그 거래적 • 기술적 비효율성 때문에 통상 공장제와 경쟁할 수 없었다는 것 을 보 였 다. S. R. H. Jon es(1982), The Orga niz a ti on of Work : A Hi st o r ic a l Dim ensio n , Jou r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 ga niz a - tion , 3 (Ju ne) 참조.

그 결과, 자본가는 생산자의 부정행위 를 예상하여 임금을 미리 깎고, 생산자는 자본가가 임금을 깎을 것을 예상하여 한충 더 부 정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횡행하였다. 허드슨은 〈 최초로 공장을 건설한 중심적 인물들이 이미 선대사 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본가였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며 ,73) 그 초기에 많은 공장제의 발전은 기술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조직적 경제와 효율성 〉 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결론내렸 다. 더욱이 공장제의 발전은 다른 어떤 단일요인보다도 기계 를 통한 대규모 생산의 기술적 이점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 는 경 제사학계의 표준 해석을 뒤엎울 만큼 강력하고 풍부한 이론적 • 경험적 반증이 아직까지 없다. 이를테면 존스는 〈 대다수의 공업 에서 공장제의 승리는 주로 공장이 두임물, 특히 노동을 절약한 기계를 장착했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손도구를 사용하는 노동자 들은 더 발전한 공장기술과 경쟁할 수 없었으며,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74) 고 결론지었다. 요컨대 자본주의 기업이 순전히_또는 심지어 주로 __ -자 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형성되었다는 마글 린의 주장은 이론적 원리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 지 않다. 다음에 스본은 마르크스주의 지배이론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 로서 1890-1910 년의 미국의 철강산업이 어떻게 (숙련) 생산자가 생 산과정 을 통제 하는 체 제 에서 앤드류 카네 기 Andrew Caneg ie 로 상칭되는 자본가가 지배하는 기업체제로 바뀌었는지를 탐구한 바 있다. 스돈은 이 사례연구를 통해서 다음의 주제를 역사적으 73) Hudson (19 81) , 50 쪽. 74) Jon es (19 82) , 136 쪽. 또한 J. A. Jam es and M. Thomas eds. (1994) , Ca pitali sm in Conte x t (Un iv . of Chic a g o Press) 참조.

로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술만으로 오늘날의 노동체제 를 창출하지 못한다. 기술은 단지 가능성의 영역을 정의할 뿐이다. (중략) 직무를 어떻게 조직할 것 인가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 과 계급투쟁의 장이다. (중략) 오늘날 정신노동을 육체노동과 분리 하는 분업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파워를 유지하는 데 봉사하는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분할이다 .75) 스톤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산업은 그 곳에 위계적 기업조직을 확립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철강생산을 할 때 회사와 하청계약을 맺는 노동체제였다. 숙련 노동자는 미숙련 노동자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설비와 원료를 사용하여 철강을 생산한 다음에, 약정된 돈당 가격으로 회사에 공급하였다. 숙련 노동자는 생산을 노동과 자본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협력사업으로 보았으며,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는 미리 명시한 하한선보다 높은 수준에서 톤당 보수를 조강(租鋼)과 철강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연동제를 사용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 자신이 업무분할과 작업속도를 결 정했으며 전체 숙련 노동자의 1/4 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1892 년에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의 홈스데드 제철소 Homeste a d M ill에서 그의 하수인인 프릭 H. C. Fr i ck 이 연방정 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혈충돌을 통해 파업 중이던 노동자 세력을 분쇄한 후, 노조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해져 1910 년 경에 는 완전히 비노조화되었다. 스톤은 자본가가 계급두쟁에서 승리 를 거둔 후 다음의 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위계적 기업 조직을 창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75) Sto n e (1974) , 62 쪽.

® 새로운 기술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것• ® 노동자가 새로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화하는 것. ® 전체 생산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를 확립하는 것. 그러면 미국 철강산업에서 기업조직의 변환에 관한 스돈의 소 론이 과연 효율성이론에 배치하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스톤 자신의 소론에서 노동자 통제체제는 막대한 비효율성이 특징이라 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 진술이 담겨 있다. 수많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능력이 없는 인력도 회사에 고용 해야 했으며, 공장 인력위원회의 동의없이는 공장개선을 위한 변화 도 꾀할 수 없었다. (중략) 국내적으로는 철도와 국제적으로는 수 출로 기업들은 산출량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울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다. 경쟁을 하려면 노동생산성을 증대해야 했지만 노동체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수입에 대 한 노동비용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었던 것과 동시에, 노동체제는 또한 고용주들이 운영을 재조직하거나 기계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 이는 것을 가로막았다. 노동자들이 플랜트롤 통제하고 작업방식을 결정하였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작업속도를 빠르게 할 방법이 없었 고, 또 직무를 축소하거나 재편성하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수 없 었다. 생산에서 병목현상이 생겨났으며, 선철생산의 경우 문제는 수요증가와 함께 더 큰 용광로를 설치해 사람의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선철을 생산했는데, 여전히 육체노동을 사용 함으로써 산출량 팽창이 십각한 장애를 받은 데 있었다. (중략) 그 러나 홈스테드 패배 이후 10 년 동안 철강생산은 미증유의 발전을 했다 .76)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철강산업에서 카네기가 주도한 기업조직 76) 위 의 논문, 65, 66 쪽.

의 대변환을 어떻게 효율성을 도의시하고 순전히 자본가와 노동 자의 지배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 자본주의적 노동체제는 정말 기술뿐 아니라 거래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아주 비효율적이었다. 스돈의 소론이 입증할 수 있 는 모든 것은 철강 생산과정을 통제하던 숙련 노동자들이 더 효 율적인 체제로 이행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유혈을 수반한 노사의 싸움을 통해 결국 이행했다는 것뿐이다. 투입물의 일부밖에 공급 하지 않는 숙련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 역사적 사실이 자 본가의 냉혹한 지배를 뜻하는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끝으로 에드워즈는 마르크스주의 지배이론의 관점에서 주로 미 국을 대상으로 20 세기의 기업조직의 변화과정을 탐구하였다. 그 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가 노동과정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 윤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효율성 증가 에서 나오지 않는다. (중략) 변화는 근대적 기술이나 산업사회의 불가피한 귀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자본축적 이 노동자와 고용주를 사실상 영속적인 갈등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중략) 노동과정은 계급갈등의 장이 되며, 작업 장은 알력 의 현장이 된다. 77) 중소기업이 지배적이던 19 세기에 자본주의 기업의 노동자 통제 방식은 사장이 보상과 제재를 임의로 적용하는 단순통제 sim p le con t r 이였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지배적이 되면 서 통합조정과 체계적인 노동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그 결 77) Edwards (19 79) , viii, 10, 16 쪽.

과 노동 통제방식은 단순통제에서 더 공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고 안된 〈구조적 통제 str u ctu ral con t rol) 로 바뀌 었다. 구조적 통제는 다시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기술적 통 제 tec hnic a l con t rol 이고 다른 하나는 관료적 통제 bureaucrati c con t rol 이다. 기술적 통제는 노동과정의 물적 구조에 들어 있는 통제력으로서 데일러리즘 Ta y lor i sm 이 대표적이다. 컨베이어 벨 트와 같은 연속흐름 기 술 conti nu ous-fl ow tec hnolog y 때 문에 노 동자가 작업속도를 기계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그 예다. 그러 나 기술적 통제하에서 생산라인의 상호연계성 때문에 기업은 일 시적인 중단사고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또한 노조 형성이 조장되었다. 노조의 작업방해는 쉽사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노동 통제방식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노동자를 동화시키는 관료적 통제로 이행하였다. 관료적 통제는 기업의 조직구조에 있는 유인체계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기업이 노동자의 업무를 지휘,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규율을 확립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서 행사한다. 에드워즈는 관료적 통제가 내부노동시장을 창출했 다고 해석하면서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관료적 통제의 본질은 위계적 힘의 제도화다• 〈법의 통치 〉 ——기 업법一―가 작업지휘,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과 기업의 제재와 보수 적용에서 〈감독자〉의 통치를 대체한다. 감독자와 노동 자는 똑같이 〈회사정책〉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작업은 고도로 계층 화한다. (중략)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경력을 약속한다 .78) 그러나 에드워즈는 관료적 통제방식도 자본주의 기업체제에 내 78) 위의 책, 21 쪽.

재한 모순을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기업의 규칙 〈 안 〉 에서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만 규칙 자체를 제정할때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대 안은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기업의 민주주의다. 분명히 에드워즈의 소론은 자본주의 기업의 결함을 역사 분석 을 통해 논증하고 그 대안으로서 산업의 민주화를 내세우는 데에 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의 소론이 한 권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도 기업조직을 변환한 것이 효율성을 완전히 도의시하고, 자본가 의 지배관계를 영속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부족하다. 즉 에드워즈는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에 있을지 모르는 상충관계_여기에서는 효율성과 민주적 운영 사이의__ 一 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은 채 마치 사회주의 를 기초로 한 민주화는 모든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주장을 펼쳐 나간다. 이것은 논증해야 할 것을 미리 전제로 한 오류로서, 그의 논증의 설득력을 크게 손상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20 세기의 자본주의 기업조직이 완전히 파워관계 를 도의시하고서 변해 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기업의 성격 울 이해하는데 〈파 워를 유지하는 바강제적 수단_사회화와 정 당화를 포함하여 _ 에 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79) 는 마진 슨 P. Mar gi nson 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효율성을 무시해도 좋은 것 은 아니다. 앞에서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견해를 논박할 때 주장 한 바와 같이, 정말로 어떻게 오랫동안 파워를 효율성과 무관하 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파워행사가 반드시 자본주의 기업에 국한된다는 보장도 79) P. Margi ns on (1993) , Power and Eff icien cy in the Fir m : Under-sta n din g the Emp lo y me nt Relati on ship , in Pit el is e d. (19 93) , 160 쪽.

없다. 애덤 스미스가 인간성의 한 원리로 든 지배욕은 모든 사회 조직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편적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불완전한 현실적 대안들 중에서 선택한다 〉 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하며, 현실에 있는 사회조직의 불완전성을 이상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분히 유토피아적인――二그것과 바교하 여 전자를 비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점에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한편에서 조칙과, 다른 한편에서 기 술과 환경의 성격 사이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제를 최근의 연구들은 확증하고 있다. 먼저 기술과 조직의 관계에 대 해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손꼽히는 우드워드J. Woodward 의 연 구 80) 에 따르면 생산 시스템을 조립기술과 과정기술로 구분할 때, 생산속도가 기술에 따라 결정될수록 최고경영진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지만,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중간 경영자층의 통제범위 가 줄어든다. 우드워드는 조직의 크기가 일정할 때 총인원에 대 한 경영자의 비율은 과정기술로 옮겨갈수록 커진다고 결론지었 다. 우드워드의 연구를 기초로 기술과 조직의 상관관계에 관한 더 넓은 경험적 증거를 재검토한 케이브즈R. E. Caves 는 〈위계서열 에 따라 책임울 잘 규정하고 특화기능을 위에서 지정하는 ‘기계 론적' 경영 시스템과 대규모 배취 ba t ch 와 대량생산의 연관성에 관한 우드워드의 명제가 확증된다〉 81) 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 러한 결론은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의 단서조항이 있을 때 성 80) J. Woodward (19 65) , Industr ial Orga niz a ti on : Theory and Practi ce (Oxfo r d Un iv. Press) 참조. 81) Caves (1980) , 82 쪽.

립한다. 기술 이의에 조직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으로는 환경一—-안정 아니면 동태적으로 가변적인가-을 지 적한다. 경험적 증거는 기업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할수록 집 권적 위계구조가 더 효율적임을 보인다 .82)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노동과 정의 지배관계에 중점을 두는 마르크스주의 소론이 파워의 중요 성을 울바르게 강조하였지만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자본주 의 기업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이러한 편향성은 그들 자신의 소론에서 나타나는 모순적인 전술들로 입증할 수 있다. 정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엔진으로서 작용하는 기업부문에 효율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모든 역사에 비해 미증유의 물적 번영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 히 이해할 수 없는 신화로 남을 것이다. 위계구조를 갖는 자본주의 기업에는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가 있다. 권위가 있는 자본가나 그의 대리인인 경영전은 분명히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위를 쓸 수 있다. 특히 그들이 기 업의 의사결정에서 노동자들보다 정보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경 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마전슨이 잘 지적했듯이 고용주는 폭력을 독점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통제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노동력의 창조성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 렇듯 고용주의 권위행사는 직접적 강제 이의의 다른 형태를 취하기 더 쉽다. (중략)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들과 협력관계――-책임이 동반되는 자율성 전략――룰 꾀해야 한다. (중략) 파워 또는 통제 기업모형 82) 위 의 논문, 85-86 쪽.

은 강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83) 이것은 인간들의 연합관계에는 한편에서 공동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동시에, 협력이익의 분배 를 둘러싸고 항상 갈등의 잠재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이 소절을 맺기 전에 노동가치론에 의지하지 않고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새로운 미시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려는 최근 시도의 방 법론적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자. 자본주의 기업 을 보는 신고전파와 마르크스주의 _ 또는 급진주의 _ 경제학의 근본 차이는 인간성에 관한 양자의 이견에서 비롯한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도, 마르크스주의 전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론적 발전 은 신고전파와 마르크스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과학철학 적 방법론이 아니라 사회이론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상이한 가정 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8 4 ) 이러한 발전은 이제 양 전영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분석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종전에 비해 의사소통을 훨씬 더 원활케 하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어느 실체적 가정과 결론 이 더 좋은가 또는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별도로 지식의 성장이 라는 관점에서 정말 반가운 현상이다. 2)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 지금까지 자본주의 기업체제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다. 그 가 장 근본 이유는 애덤 스미스와 밀이 사회질서의 기본원리로서 강 조했듯이, 그 체제에서 개인활동의 자유와 소유의 안전이 보장된 83) Margi ns on (19 93) , 142, 156, 159 쪽. 84) 송현호 (19 92) , 389-390 쪽 참조.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의 본질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밀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갇 이 말하였다. 안전이 없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한 순간을 넘어 악을 피하거나 모든 선의 가치를 보존할 때 안전에 의존한다. 왜냐 하면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전 것을 박탈당 하게 방치한다면 우리에게 단지 한 순간의 만족밖에 가치 있는 것 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5) 실질적인 의미에서 NIT 는 스미스와 밀이 사회질서의 대원리 로서 제시한 자유와 안전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분 석툴을 제공하고, 그것을 인간의 역사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NIT 의 의의가 지금처럼 널리 인식되기 전에 코스가 『 국부론 』 발간 200 주년을 기념하는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실 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여러 경제학자들이 제도적 틀 선택을 체계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듯하다. (중략) 지난 200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는가 ? 우리의 분석은 확실히 더 세련해졌지만, 우리는 경제체제의 작동에 대해 더 큰 통찰을 보이 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접근법은 애덤 스미스의 것보다 열등하 다 .86) 85) Mi ll (19 63) , Ut ilit a rian is m, in Burt t ed. (1967) , 939 쪽. 86) Coase (19 77) , The Wealth of Nati on s, Economi c Inq u ir y, 15 (Ju ly) ; rep ri n t e d in J. C. Wood ed. (19 83) , Adam Smi th : Cnti ca l Assessments , Vol. 2, 293, 297 쪽.

자본주의 기업체제가 성취한 경제적 번영과 그에 동반한 여러 가지 사회, 정치, 문화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에 소중 한 모든 가치를 실현한 것은 아니었다. 흔히 말하듯 빈부 격차,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 공동체 의식 약화가 그 가장 중대한 결함 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기업에 있는 효율성을 보 존하면서도 평등과 공동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체 기업체제를 탐색해 왔다. 지금까지 주요한 대안으로서는 소련형 국유기업, 유고형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자본주의에서 자생 또는 정부지원 으로 출현하는 협동기업을 들고 있다 .87) 여기에서 협동기업은 자 본주의에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의 논의에서는 협동기업과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은 거의 같다.

87) 그밖에 중국, 동구형 기업도 생각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자의 지식은 이것들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위 세 가지 대안들 중에서 소련형 국유기업과 유고형 자주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나마 이미 제 3 장 제 3 절에서 다룬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협동기업을 중심으로 그것이 자본주의 기업의 대안으로서 성립할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중심 목적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 기업을 통제할 때, 그들이 후생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와 그 옹호자들이 주장하듯 협동기업이 우월한데 도 왜 현실에서 그것이 그렇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I) 협동기업의 특성과 현황 협동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는 노동자의 기업경영참가, 이윤참가, 사원의 기업자산 공동소유를 들 수 있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기업의 생산과정과 순수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퍼터먼 L. Pu tt erman 을 좇아 협동기업을 〈기업의 선택영역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이 사원의 수중에 있고, 각 사원이 담당하는 기능이나 직 위에 관계없이 두표권이 평등한 기업〉 88) 으로 정의한다. 자본주의 세 계 의 많은 기 업 은 종업 원 지 주제 Emp ly e e Sto c k Ownership Plans 나 이윤참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협동기업이나 자주관리기업으로서 볼 수 없다. 협동기업의 옹호자들은 다음 측면이 협동기업이 자본가의 권위 를 기초로 한 위계적 기업에 비해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협동기업에서는 기능과 자격이 상이한 개인들이 협력하 는 생산단위로서, 평등을 추구하므로 개인들의 경제적 격차가 크 지 않다. 둘째, 기업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사원들 의 후생을 국대화할 수 있는 기업조직, 생산방법, 노동시간과 강 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수익을 사원들의 공동의사에 따라 사원의 교육과 훈련 또는 집단소비와 같은 기업내부 목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같은 의부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다. 셋째, 사원들 자신이 기업의 공동소유자이고 또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경영전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본 주의 기업과는 달리 한편에서 소유자 또는 경영진과 다론 한편에 서 노동자들 사이 에 갈등이 없다. 넷째,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계적 파워를 통해 감독하고 통제하 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리, 협동기업에서는 공동체 연대의식 속 88) L. Futt er man (19 82) , Some Behavi or al Perspe cti ve s on the Dom i- nance of Hie r archic a l over Democrati c Forms of Ente r p r is e , Jou rnal of Economi c Behavio r and Orga niz a ti on , 3 (2-3) , 140 쪽.

에서 사원들이 스스로 감독한다. 협동기업에서 조성되는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 때문에 그것은 비인격적이고 메마른 통제방식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사원의 기회주의적 태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요컨대 협동기업이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공동소유와 민주 주의적 절차를 통해 자본주의 기업보다 훨씬 더 인간가치에 부합 하는 조직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기업의 옹호자들이 강조하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본 주 의 세계 에서 협동기업의 비율은 아주 낮다. 보닌 등에 따르면 8 9 ) 1981 년 현재 협동기업의 비율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아 비농업 노동인 력의 2 . 5% 를 고용하고 모든 생산기업의 약 2.5% 를 차지한다. 다 론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비율들은 1% 를 넘지 않는다. 종업원수 로 측정한 협동기업의 규모는 산업마다, 그리고 갇은 산업 안에 서도 상당히 큰 변차를 보이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평균규모는 20 명 이하이며 가장 큰 기업인 CMC Ravenna __- 이탈리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53 위 기업 -의 종업원수가 2,427 명이다. 일 반적으로 협동기업의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작아전 것으로 나 타났다. 모든 협동기업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자본지분은 제한되 어 있는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사원은 여섯달치 급여를 초과 할 수 없고, 평균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1,900-6,000 달러, 이탈리 아는 500-2,000 달러, 영국은 200 달러 미만으로 되어 있다. 개인 보유 자본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배당율을 적용한다. 협동기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좀처럼 공개자본시 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회원가입비, 잉여충당금, 개인자본계정에 89) Bonin et a l. (19 93) 참조.

서 나오는 집단기금에서 충당한다. 협동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파산지경에 빠진 자본주의 기업을 종업원들이 공동인수하는 형식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큰 부분은 처음부터 협동기업으로 출발하였다. 협동기업이 사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거꾸로 재정적으로 성공하여 자본주 의 기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협동기업의 평균수명은 약 5 년 으로 자본주의 기업의 평균수명 2-3 년보다 더 길었으며, 자본주 의 기업에서 협동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사망률 20%) 가 처음부터 협동기업으로 출발한 경우(사망률 25% )보다 생존율이 5% 더 높 았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협동기업의 사례로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귀푸스코아 Gu ip uzcoa 주에 집중해 있는 몬드라곤 Mondrag o n 기업집단을 손꼽는다. 몬드라곤은 1956 년에 호세 아 리 스멘 디 Jos e Maria Aris m endi 목사가 램 프를 생 산하는 작은 기업이 파산하자 그것을 인수하여 협동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 작하였다. 1965-75 년간 몬드라곤의 근로자는 매년 약 1,000 명씩 증가하여 1979 년에는 사원 18,000 명과 80 사가 넘는 제조업체와 농Ca업ja 기 L업ab을or a포l 괄Po했p다 u. la r —몬드라이 곤기에 업는 집 독단자의 적금인융 을저 축담은당행하 一며 _ _또 th한e 독자적인 사회보장 협동체와 기술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몬드라곤의 경영은 사원총회에서 1 인 1 표 원칙에 따라 선임되는 경 영위원회t he Jun ta Rec t ora 가 담당한다. 사원들의 최고급여와 최저급여의 비율은 5 : 1 을 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는 최저급여 의 한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를 선 정할 때 당사자의 기능과 교육 이의에 지역사회와 얼마나 큰 일 체감이 있는가 하는 〈커뮤니티 변수〉를 중시한다. 신입사원은 여 섯달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주임의 평가보고서는 그의 사회

적 적응력을 특히 강조하고 승진심사도 역시 그것을 중시한다. 사원이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쌓인 지분의 30% 까지 몰수할 수 있다. 몬드라곤의 사례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연구한 바 있는 브래들 리 K. Bradle y와 겔브 A. Gelb 는 그 성공이 , 자본주의 기 업 의 수 직 통제를 협동기업의 수평 통제로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등주의적 편익 이의에 상당히 큰 생산성 증대효과에서도 기인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이 현지에서 사원과 경영자 를 대상으 로 수행한 조사연구는 다음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90) ® 협동기업의 목표로서 압도적으로 〈협동주의 〉를 강조했으며, 그 다음 목표는 고용안정이다. ® 다른 기업의 더 높은 임금유인에서 기인하는 이직률이 같은 업종의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다. ® 몬드라곤 안에 불만과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 에 비해 그 정도는 훨씬 낮다. ® 직장 바깥에서 사원들의 분할의식이 약하다. ®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주관리와 참여의식이 더 높다. 브래들리 등은 몬드라곤이 성공할 수 있던 주요한 요인으로서 다음을 들었다. 첫째 요인은 지금도 스페인 지배 를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간간이 일어나는 바스크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 문화 적 동질성이다. 둘째, 그들은 협동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중 대한 요인으로서 사원의 이동을 들었는데, 몬드라곤의 경우 협동 기업을 지리적 또는 직종적 이유 때문에 이동성이 낮은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이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셋 90) K. Bradley and A. Gelb (1980) , Moti va ti on and Contr o l in the Mondrag o n Exp e ri m ent, Bri tish Jou rnal of Industr ial Relati on s, 19 (Ju ne) 참조.

째, 몬드라곤은 신입사원 채용시에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가장 중 시함으로써 협동기업을 와해시킬지 모르는 이질성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협동기업에는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 고 실제로도 몬드라곤처럼 괄목할 만한 협동기업의 성공사례가 있는데도 왜 자본주의 세계에서 협동기업이 그렇게 미미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고찰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2) 협동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 먼저 우리는 사회현상의 인과적 복잡성에 비추어서,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의 우월성 논쟁은 단순히 이론적 수준에서는 해 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순수 이론적 수준에서 만 보면 NIT 의 재산권 접근법은 협동기업에는 강한 사적 유인 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에 바해 상당한 비효율성이 있으며 그 결과 협동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력을 갖지 못할 것으 로 예측한다. 그 반면에 협동기업이론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기 반으로 그와는 상반한 결과를 예측한다. 선험적으로는 두 가지 배치되는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 수이론적 사변을 넘어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의 상대적 성과 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연구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쟁점과 같이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적절하고 충 분한 자료-특히 기업수준의 미시적 자료-부족 이의에도 다음과 갇은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엄격한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 울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 이의의 측면들-기술, 기업규모

등-에서 똑갇은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경험적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들이 좀처럼 이론적 모형의 개념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의 수익률은 양자에서 채용하는 회계절차의 차이 때문에 만족스럽게 비교할 수 없다. 셋째, 이론적 모형은 대부분 현실을 크게 단순화하고 있는데, 실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맥락적 요인 들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광범한 경험적 연구결과 를 참조 하는 경우에도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 적으로 우월한지에 관해 확정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듯이 보인다 .91) ® 협동기업이 노동자 1 인당 배당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 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최적성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재산권 접근법의 예측은 그다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윤 극 대화를 꾀하는 자본주의 기업이 노동의 한계비용 = 노동의 한계 수입생산물이 성립하는 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여 효율성을 성취 하는 반면에 협동기업은 그보다 과소고용한다는 예측에 대한 체 계적인 증거가 없다. ® 협동기업에 있는 특성들 중에서 생산성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변수는 이윤 참가제다. 이윤 참가제는 노동자의 노동력 증 가, 노동인력의 기능향상, 기업조직 안에서 정보흐름의 촉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윤 참가제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어 91) Bonin et al. (19 93) 참조.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협동기업이론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생산 성에 대해 명확한 양의 효과를 낳지 않았다. 이 결과는 독일기업 둘이 합병, 재조직 등의 방법을 통해 2,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 공동결정법 〉 을 피하려고 시도해 왔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92) 동법이 적용된 기업은 1976 년에 약 650 사에 서 1980 년대 초에는 480 사로 줄었으며, 약 120 사의 기업이 법 적 용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업원 수를 2,000 명 미만으로 감축하였다.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면 기업이 공동결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이론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화에 관한 일반적인 심리 학적 지식을 근거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 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사기, 만족, 응집성과 같은 변수들 을 직접 생산성에 연결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관계도 드러내지 못 했으며, 결론적으로 높은 만족이 그 자체로 높은 생산성을 특별 히 잘 나타내지도 못하고 인과적으로 생산성을 촉진하는 것도 아 니다. >93 ) ® 많은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특정한 제도적 배 경이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협동기업 모형에서 상정한 변수들을 갖춘다고 해서 예측한 결과를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특정한 시공에서 구체적으로 연관짓 는 문화적 방식, 죽 협동기업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실제로 추구 하는 방식 이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 92) Pejo v ic h (1995) , 198-207 쪽 참조. 93) March and Sim on (19 58) , Org a niz a ti on s (Jo hn Wi le y & Sons) , 47-48 쪽.

전체적으로 협동기업의 잠재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는, 협동기업의 장점이 비록 현실적으로 그 옹호자들이 과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 기 업보다 우월한 성과를 성취할 참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죽 협동기업에는 자본주의 기업이 보인 효율성 성과를 해치지 않 거나 약간 향상시키면서도 노동자의 민주적 경영참가의 길을 열 어줄 수 있는 참재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러한 참재력이 실현되지 않 는가 또는 왜 그렇게 협동기업이 적고, 비중이 낮은가? 이 물음 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제시된 바 있다. 먼저 많은 정통파 NIT 논자들은 유고형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나 독일의 공동결 정기업이 자생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법으로 출현했다는 사실 자 체가 그 비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상당한 규모로 자생하지는 못하였다. 그 것은 또한 법제화했을 때, 어디서나 항상 성공하지 못하였다. 간단 히 말해서 경쟁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비효율적임을 판정하였 다. (중략) 비자발적 자주관리기업에는 그것을 다른 팀생산과 경쟁 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치적 독점과 관료기구가 필요하다. (중략)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기업의 생산성에 양의 효과를 준다면 우리가 왜 공동결정기업의 자생을 목격하지 못하는가 ?94) 죽 경쟁적 선택 메커니즘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 는 기업형태가 현실에서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물론 신고전파의 효율성 가설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동기업의 옹호자나 그것을 동정하는 논자들은 무 94) Pejo v ic h (19 95) , 206, 209-210 쪽.

엇보다도 기업의 전화에서 경로의존성을 중요시하여, 현실에서 지배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반드시 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반박 한다. 죽 애초에는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 중에서 꼭 전자가 지배적으로 발전할 강력한 효율성 근거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것 이 지배적으로 진화한 다음에는 수적 우세 등에서 기인하여 협동 기업이 나름의 자리를 잡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다. 그 예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쿼티 자판기이다. 그러나 경로의존성에 의거하는 주장은, 현실에서 생존하는 임 의의 조직이나 제도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논증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논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 성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지는 못한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경로의존성을 들먹이는 것으로 효율성이론을 충 분히 반박했다고 속단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쿼티의 예는 다음 측면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 이다. 죽 자판기의 경우에 쿼티보다 기술이 우월한 시스템으로 전환 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그 비용에 비해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전 환에 따르는 활용도가 광범하지도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컴퓨 터의 경우를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대안을 찾는 전환이 빨랐다. 컴퓨터의 경우 에는 왜 한 기종이나 프로그램이 쿼티처럼 지배적으로 고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록 전환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들지만 전 환에서 얻는 편익이 그보다 더 크고 또 광범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가족제도처럼 인간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결국 변하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

이 순편익 一―·특히 그것이 큰 경우에 __- 울 얻을 수 있는 기회 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명제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면 단순히 경로의존성 때문에 협동기업의 비중이 미미하다 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현재의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자본 주의 기업에서 협동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바해 그 편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동기업 이 효율성 이외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전제 할 때, 현실에서 전자의 빈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협동기업의 효율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 기업이 애초에 전(前)자본주의 경제조직들 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환경 속에서 주로 자생적 진화과정을 통해 그 제약을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 다면 협동기업이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잘 출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 점은 위대한 역사 적 인물처럼 큰 능력이 내재한 사람은 설령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지라도 아주 흔히 그·우월성을 실제에서 입증 한다는 사실과 같은 이치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려는 논자들 은 다른 이유를 들고 있다. 몬드라곤 기업집단을 연구한 브래들 리와 겔브는 협동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구성원들의 이질성과 현대사회의 경쟁적 환경에서 더 좋은 생활 조건을 찾으려는 사원이동을 들었다. 전자는 공동체의 일체감 조 성을 어렵게 만들고, 후자는 협동기업의 사원이 바깥의 더 좋은 기회에 반응하여 조직을 이탈함으로써 기업문화 정착을 곤란하게 만든다. 브래들리와 겔브는 몬드라곤의 성공이 그 특수한 환경조 건――바스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낮은 이동성_~에 힘입

은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경험을 환경조건이 다른 곳으로 확산시 키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95) 특히 그들은 몬 드라곤의 성공을, 협동기업을 통해서 인간성을 쉽게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이질성과 지리적 • 직종간 이동성 증대 이 의에 협동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으로, 의부의 지원 없이 적정두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 다.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협동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의부인은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협동기업이 공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대부자에게 시장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협동기업은 공 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사원들의 기업저축에 의존 해 왔다. 의 부자금은 흔히 이 데올로기 적으로 동조하는 노동운동 세력이나 제휴한 소비자 협동기업이 이사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두자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자금은, 주로 사원둘이 자 신의 소득 중 일부를 기업에 두자함으로써 조달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유고형 기업을 고찰할 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자 본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제도적으로 큰 제약이 있으므로,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의부 금융저축 __- 시장이자율 울 지불받는-과 경쟁하기 힘든 처지다. 이것은 자본주(資本 主)의 소유특화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동기업을 성공적으로 운 영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 95) Bradley and Gelb (19 82) , The Rep li c a ti on and Susta i n a bil ity of the Mondrag o n Exp er i m ent, Bri tish Jou rnal of Industr ial Relati on s, 20 (March) , 30-31 쪽 참조.

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상당수의 협동기업이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은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요약 자본주의 기업에 비교한 협동기업의 상대적 우월성에 관한 지 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관료 적 위계조직을 가전 기업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협동기업의 가능 성이 이론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실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단순히 협동기업의 우월성 을 이념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서 지배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감이 협동기업을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가 지 큰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따라서 협동기업이 단순히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목 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 실제로 보여주어야 할 과제다. 특히 자본주의 기업 에 심한 형오감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결함을 비난하는 것 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효율성 장점을 보존하면서도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보여주어 야 한다.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기업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기 존의 자본주의 기업에 〈점진적으로〉 노동자의 이윤참가와 경영참 가를 추진하는 길일 것이다 .96) 무엇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원리적 으로 말하기 어렵고 특정한 맥락에서 경험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 96) 왜 점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송현호(1 996), 「존 스듀 어트 밀에 있어서 개혁주의의 철학적 토대」, ((경제학 연구)) (한국경제 학회 ) , 43 (2) 를 참조하기 바람.

다. 그 맥락 중의 긴요한 요소는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 업을 포함하여 사회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점이다. 연장의 효능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솜씨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효능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운용하 는 사람들의 품성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8 장 신제도이론과 인간, 제도, 역사 비록 NIT 가 신고전파 패러다임을 모체로 해서 생겨나고 비약 적인 발전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신고전파 경제학 에 국한된 혁신은 아니다. 오히려 NIT 는 20 세기 후반 경제학, 나아가서 사회과학 일반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발 전이다. NIT 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제도분석을 결여해서 현실성 이 박약하다는 인식을 불식했고, 전통적인 미시이론의 렌즈 를 통 해서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거나 찰못 조명한 중요한 경제문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그럼으로써 과거의 정책적 잘못을 교정하는 데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더 넓은 관점에서 말한다면 NIT 는 사회과학자와 일반 지식인 들에게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논제인 사회질서 의 문제에 종전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유용하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사실상 현대적 인 분석개념과 기법을 사용하여 근대 이후 생성한 자유주의 사회

사상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더 통합적인 방향으로 사회과학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NIT 의 발전은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학문적 분할을 크게 퇴색시키고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법을 자극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 점은 NIT 가 개발하거나 창출한 분석개념, 명제 또는 시각 울 이제 비단 경제학뿐 아니라 경영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심지어 생물학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사실이 입증한 다. 때로는 이러한 학문 경향이 경제학의 제국주의로서 비판 대 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항상 따라붙게 마련인 〈 극단으로 치닫는 성향 〉 을 적절하게 억제한다면 NIT 를 20 세기 후반에 사 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발전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특히 그것은 사회질서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대표적 제도 분석 으로 손꼽히는 마르크스주의와 미국 제도학파의 이론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대안을 제공한다. 한편에서 마르크 스주의는 제도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라는 이점이 있 었는데도, 이론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과학 지식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일정한 고착 관점 一~ 본질론적 과 학철학, 모순 • 투쟁론 등-울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20 세 기 후반에 들어 그 동태적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고착적인 본질론은 현실을 전지하고 세밀하게 탐구하기도 전에 아주 편향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드는 병폐와 해 악을 초래한다. 그것은 자유와 실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추종자들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준다. 〈우 리만이 사실의 본질을 알고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 우쳐 주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임무다〉 등의 생각이 그 예다. 마 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들이 역사적으로 겉으로는 민주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독재적이던 사상적 뿌리는 바로 이것에 있다. 〈국민 또는 인민을 위하여〉 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국민 또는 인민을 대신하여 또는 지도하여 〉 라는 말과 같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 제도학파의 이론은 사회질서의 중요한 요 소나 측면들에 대해 통찰을 많이 보여 주었지만, 적출된 요소들 의 관계를 유기적이고 정합적으로 연관시키고, 조작적 의미를 도 출할 수 있게 하는 이론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I) 제 도학파의 논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학파―― 」 특히 신고전파­ 이론의 결함을 비판하고, 사회질서 연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파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것들을 병렬적으 로 나열하는 목록뿐이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인과적 관계가 성립 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장치가 없 다. 목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 인지, 아니면 그것들간에 중대한 상충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그것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는 지침이 없으면 그러한 목록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와 제도학파와 대비할 때, NIT 는 인간성과 규범 적 가치에 관해 고착적 또는 본질론적이지 않고 더 현실적인 전 제에서 사회질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 것이 NIT 의 가장 큰 장점이다. 경제학에서 일어난 주요한 과학 혁명이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한계혁명 그리고 케인즈 혁명 이라고 할 때, 나는 NIT 가 한계혁명과 케인즈 혁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장차 상당히 오랫동안 스미스와 마르크스 혁명을 합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속해서 발휘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NIT 의 대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1) 송현호 (19 90) 참조.

그것은 발전단계에서 아직 소년기 또는 사춘기에 있다. 성숙단계 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고, 재산권 분석 과 갇이 일부의 연구영역은 상당히 깊숙하게 전보했는데도, 여전 히 그 안에는 거래비용과 같은 중심개념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성 격과 진화논리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이론적 간장이 있다. 또한 많은 이론적 명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해 크게 사변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기업 대 노동자 자주관 리기업의 경우처럼 대체적인 조직형태들의 상대적 우월성을 둘러 싸고 발생하는 쟁점이 그 예다. 깊은 뜻에서 NIT 에 이러한 불명확성과 긴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되풀이해서 강조한 바 있듯이, 다원적인 인간성과 고도로 복잡한 사회적 인과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인간지식에 결함과 불충분성 그리고 때 로는 심각한 오류가 함께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말은 NIT 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자연스러운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말 NIT 에는 그것만에 특정한 뚜렷한 편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예는 가능하면 합리적 자리추구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 균형분석을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 ) 연구노선 과 규범적 평가를 효율성에 국한하려는 성향이다. 이러한 편향성을 〈 본능적 〉 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위대한 사 회사상가들이 다원적 인간성과 복잡한 사회적 인과성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역설했는데도 그들도 실제 연구에서는, 본질론적 절차 를 채택하거나 과도한 일반화를 줄기는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밀은 누구보다도 다원적 인간성 과 사회적 인과성의 복잡성을 강조했지만 다음처럼 말함으로써 마르크스와 비슷하게 (그러나 실체에서는 정반대의) 제일 요인에 따론 결정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역사와 인간성에 대한 증거는 사회적 발전의 요인 들 중에서 그 렇 게 우세하고 으뜸가는 사회적 요소가 정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가 그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해 갖게 된 신념 의 성격을 포함하여 사변적 능력 spe culati ve fa cul ti es 의 상태다. (중략)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인류 생활조건의 모든 상당한 변화를 의부의 힘이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지식상태나 지배적 신념이 비례해서 변해 왔다 .2) 본질론이나 단순화에 대한 유혹은 인간이 거래비용을 절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포함하여 복잡한 세계 를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반응을 선택하는 데 드는 정보비용을 절감하려는 본 능에서 나울지 모른다. 그러나 비용 절감노력이 항상 매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심상(心像)에 깔끔 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보통 과정과 결과에서 군데 군데 움푹 파인 모습을 보인다. NIT 도 이 점에서 예의가 아닌 데, 그 중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장차 그 모습과 효능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편향성은 다음의 두 가지다. 실증적 측면에서 NIT 는 합리적 자리추구 가정에 과도하게 의 지함으로써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세계에 편만(通滿)해 있 는 다원성을 우회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부정하여, 환원주의적 단 순화 경향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 이 경향은 이를테면 인간감 정에 뿌리를 둔 규범과 도덕성을 합리적 자리계산의 우회적 또는 위장적 표현으로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인간활동이 비인격적인 시장거래 영역을 벗어날수록 합리적 자리 추구 가정의 설명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의 많은 중요한 이론적 명제는 비교 정태분석에서 도출한 것이 2) Mi ll (18 43) , 926-927 쪽.

다. 이것은 앞으로 전화과정 분석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위험성은 규범적 측 면에서 상이한 가치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근거에서, 파레토 최적기준 에 따른 효율성 평가 를 제의하고는 사회상태에 대한 가치판단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다. 완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는 것 을 뜻할 뿐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의미 있는 판단이나 행동 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삶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 함없는 진리는 인간에게 열려 있는 것은 항상 불완전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말 NIT 논자들 대부분이 역설한 논점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실증적 측면에서나 규범적 측면에서 제도분석은 역사연구와 결합해야 한다. 추상적인 이론이 메꾸지 못하는 공극( 空 隊)은 과거에 인류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 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_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 ――-를 살펴봄으로써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모든 문화 유산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전화이론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이 점은 더욱더 강조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해결능력 은 결국 우리의 학습능력에 의존하는데, 학습능력은 다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동해 무엇을 배우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학습장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NIT 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많은 제도분석에서 빠뜨 려 왔지만 그 곳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긴요한 사항을 지적함 으로써 이 책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합당 한 사회질서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

의 품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통상 제도분석 은 전자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참다운 인간〉 육성에도 동등한 관심을 두고 두자해 야 한다. 이 점에서 저자는 〈좋은 정부〉의 요건으로서 정부기구 자체의 품질 이의에 국민의 좋은 품성을 강조한 밀의 말이 진리의 중요 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국민의 좋은 품성이 좋은 정치기구를 움직이는 동력을 공급하므 로 좋은 정부의 첫째 요건이다. (중략) 기수(騎手)없이는 고삐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정치적 제동장치가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 는다. 견제기능을 맡은 사람이 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부패하거나 태만하다면, 그리고 공중-전체 견제기구의 주원천인_―-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수동적이거나, 너무 부주 의해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최선의 행정기구에서 득을 볼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중략) 국민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이익 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성향을 보일 때 좋은 정부는 불가능하다. 〈좋은 정부의 첫째 요소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 람들의 덕성과 지력이다.〉 3) 이 말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꾀하려면 더 좋은 제도 고안과 실 시뿐 아니라 제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의 품 성 -덕성과 지력 _~을 개발하는 데에도 자원을 투자해야 한 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만이 제도에 대해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국가의 약탈적 성격을 제한하며 공익 성격을 강화하는 방법 이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지출하는 것은 다분히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 훌륭한 자녀는 그 가족한테 3) Mi ll (1861) , Con side ratio n s on Re pr esenta tive Government (The Lib e ral Arts Press Inc., 1 958) , 5, 11, 25-26 쪽.

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교제하거나 거래하는 다른 모 든 사람들한테도 편익을 준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생활조건이 점점 이 의부 편익을 내부화하 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있다. 신경제사의 중심 주제가 사적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근접시키 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듯이, 인간품성 면에서 현대사회가 당 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덕성과 지력을 고양하는 데 수반하는 사적 계산과 사회적 계산을 근접시킬 수 있는가 하 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협력적 집단행동의 중심 문제다. 결국 좋은 제도, 합당한 사회질서, 그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의 노력에 인간, 제도, 역사가 모두 연관이 있다. 제도와 역사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제약하는 동시에 가능 케 하는 조건이며, 그 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는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에 달려 있다. 더 넓은 제도이론은 인본주의적 시 각과 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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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치체계 282 개 체 론적 자유주의 202 거래불경제 155 거래비용 69, 133 사전 136 사후 136 거래비용 경제학 254 거래비용접근법 254, 261 거래적 화폐수요 263 결 정 적 대 중 criti ca l mass 278 경로 안정성 317 경로 의존성 316, 371 경영자 통제시장 104 경쟁적 선택이론 43 경제적 렌트 88 계약 71 계기적 현물 140 고용 141 공공선택이론 179 관계적 135 비표준적 시장 142 장기 140 조건부 140 현물 139 공공선택이론 203, 225 공공재 276 공유재산의 효율성 87 공유제의 렌트소산 89 공유지의 비극 91

과다 사회화 344 과정모형 331 과정분석 264 과학과 질서의 문제 13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 253 관행 65 광물조광법 228 교환적 정의 299 구조적 통제 356 관료적 통제 356 기술적 동제 356 국유기업 (소련기업) 113 __- 의 소유구조가 경영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 113 국유제 92 국유제의 거래비용 94 균형분석 264 긴티스 H.Gi nt i s 341 L 내부노동시장 161 내부도급제 164 내부조직 154 내쉬균형 214 네트워크효과 320 넬슨 R.R. Nelson 129, 336, 337 노동의 평균생산성 87 노동자 자주관리 기 업 (유고기 업) 109 一-의 기업두자에 끼치는 영향

—112 총수 입 배분방식 110 노스 D.C . Nort h 81, 82, 237, 240 니스카넨 W .A. Ni sk anen 48 니콜스 A. Ni co ls 128 C: 다국적 기업 173 다수결원리 200 다원적 인간성 379 다운즈 A. Downs 47 대리관계 101 덤세츠 H. Demsetz 30, 234 데이비드 P . A . David 319 도덕철학 257 돌연변이전략 208 드 알레 시 L. De Alessi 291 득표극대화 48 E 라이브캡 Gary . D. Liv e cap 127, 2 21 렌트추구활동 181, 240, 245, 291 롤리 C.K . Rowley 301 루빈 P.H. Rubin 293, 297 루소 J.J. Rousseau 199 리 콕 E. Leacock 127

口 마글린 S.A . Margl i n 350 마샬 W.J. Marshall 221 마취 J.G . March 329 만족화원리 52 매 - 비둘기게임 205 매듀스 R.C .O . Matt he ws 126 메클링 W .H . Meckli ng 101, 103 멩 거 C. Meng e r 201 모란 M. J. Moran 221 무임 승차 246 , 267, 275, 277 무한소급의 역설 54 문화실패 288, 289 민즈 G.C. Means 102, 103 t:t 바젤 Y. Barzel 185, 86 반독점정책 133 방법론적 개체론 257 법 경 제 학 115, 118, 132 벨 리 야노프스키 C.G . Velj an ovski 124, 125, 299 보울즈 S. Bowles 344, 345 보통법 236 보편적 기회주의 284 복합기업 170 분업론 146 비례배급제 231 비선형 동태모형 316

人 사유재산의 경제적 기능 78 사이먼 H. A. Sim on 52 사적 비용 383 사회적 비용 383 사회적 인과성 379 상징적 정치이론 268 상호작용경제 322 상호작용과정에 있어서 질서 14 상호회 사 105, 128 새 뮤얼스 W .J. Samuels 311 생산동맹 95 생산자협동기업 131 석 덴 R. Sug d en 208 셉 슬 K.A . Shep s le 221 소박한 이론 233 손해배상책임 118 숏터 A. Schott er 208 수직동합 163 전방 143 후방 143 슈퍼게임 207 슘페 터 Schump et e r 334 스미 스 J.M . Smi th 208 스코필드 N. Schofi el d 217 시 드먼 R.B . Seid m an 233 시장실패 280 신고전파 경 제 학 258, 260 신고전파 경제학과 제도이론 17 신고전파 방법론 260

신사적 전략 212 신제도이론 17, 251 —기원 35 ―특성 57 。 아오키 M. Aoki 336 애 덤 스미 스 Adam Smi th 290 애 런슨 P.H . Aranson 302 애 버 치 - 존슨효과 107 액 설로드 R. Axelorod 208 앨치언 A.A. Alchia n 43 억제가설 132 역선택 194 엔코미엔다 제도 127 예산극대화 48 오드리 스콜 G.P. O'dris c oll, J r. 299 의부편익 383 의부효과의 내부화 79 우성전략 218 울렌 T.S. Ulen 308 워 드 B. Ward 110 위험부담 149 윈개스트 B.R. Wein g a st 221 윈터 W int e r 313 윌리엄슨 236 유인양립성 61 유인효과 59 의무적 계약관계 286 의사결정

전략적- 166 전술적- 166 일반의지 200 츠 자리 (自利)원리 76 자발적 협력이론 203 자산 범용 138 특용 137 자생적 질서론 201 자연독점 106 자유주의 282 자유주의자 282 잔여손실 102 재 럴 G.A . Jar rell 130 재산권 67 공유제(公有制) 68 공유제(共有制) 68 국유제 68 사유 67 집단소유 67 재산법 207 적응도 315 정당한 기대 310 정부실패 32 정치철학 257 정동파이론 135 제도 65 제도의 특성 16

젠슨 M. C. Jen sen 101 제조물 책임원칙 304 제한적 합리성 52 조건부적 상품 32 조건부 협력전략 210 조직 단일형 166 사업부재 166 조직실패 288 조직적 지식 171 존슨 R.N. Joh nson 127 준렌트 165 지 갑가설 po cket hyp o th e sis 269 지배적 디자인 322 전화적기업이론 323 진화적 안정균형 209 질서의 의미 15 집단 잠재적 187 중간 187 집단행동 182 특별 187 집단행동이론 275 집합체론 199 * 초선택 317 초합리성 218 촉진법 233 최고가격제 82

최소비용 방지자의 원칙 302 최소비용 회피자 책임원칙 120 최종사고 방지기회의 원칙 303 춤추는 풍경 의 문제 318 치킨게임 205 = 카오스모형 317 캘 러 브레 시 Calavresi 116, 306 케인즈 혁명 378 커 먼스 J.R . Commons 36 컨리스크J. Conlis k 319 코스 R. Coase 35, 40 코스정리 41, 309 콘하우저 L.A . Kornhauser 117 크렙스 D.M . Krep s 219 크로스퍼 R.S . Trospe r 127 클레 이 H. Clay 224 킬 러 T. E. Keeler 130 드, 테 일 러 M. Tayl o r 208 토마스 R.P . Thomas 81, 82, 237 통화주의 263 투표교환 (로그롤링 ) 51 두표의 역설 267 티스 te ece 333

포 팽글로시언 명제 315 편익 383 포스너 R.A . Posner 64, 236, 292, 303 폴라니 M. Polany i 327 표준적 신고전파 경제이론 SNET 28 프라이 드 C. Frie d 298 프렉 H.E. Frech 128 근 한계 혁 명 259, 378 합리론 264 합리론자 rati on alis t 262, 265 합리성 260 실체적- 53 절차적- 53 제한적-- 52 항상상태 ste a dy sta te 261 해 의 원 리 harm princ ip le 306 핵심능력 333 행태론 264 행태론자 behav i o ri s t 262, 265 행태론적 경영이론 262 협력적 집단행동 383 형 동기 업 363-367 호지 슨 G.M . Hodg s on 315 호혜성 213

홉스 T. Hobbes 204 화폐수량설 262 효용극대화 가설 261 효율성 가설 62, 240, 290

효율적 시장 254 흄 D. Hume 207 힉스-칼도 보상원리 297 x- 효율성 261, 286

송현호 (19 54-1997)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임 주요 저서 • 논문 : 『 경제학방법론 』 『 공리주의 , 개혁주의, 자유주의』(공저) 「애덤 스미스의 소위 노동가치론에 대한 재검토」 「존 스듀어트 밀의 경제체제론」 「사회과학에서 가치판단의 문제에 관한 재검토」 등 다~ 신제도이론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102 1 판 1 쇄 펴냄 1998 년 7 월 15 일 지은이 송현호 펴낸이 朴孟浩 펴낸곳 (주)민음사 출판등록 1966. 5. 19 제 16-690 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515-2000( 대표 전화 )/515-2007( 팩지밀리) 값 22,000 원 Pr int e d in Seoul, Korea © 박찬용, 1998 경제학 /KDC 320 ISBN 89-374-3102-5 94320 89-374-3000-2 (세트)

|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1

1 한국어의 계통 김방한 2 문학사회학 김현 3 商周史 윤내현 4 인 간 의 지능 황정규 5 中國古代文學史 김학주 6 日本의 萬葉集 김사엽 7 現代意味論 이악환 8 베트남史 유인선 9 印度哲學史 길희성 10 한국의 풍수사상 최창조 11 사회과학과 수학 이승훈 外 12 重商主義 검광수 13 方言學 이익섭 14 構造主義 소두영 15 외교제도사 김홍철 16 아동심리학 최경숙 17 언어심리학 조명한 18 法社會學 양건 19 海洋法 박준호유병화 'O` 21 현대도시론 강대기 22 이슬람 사상사 김정위 23 동북아시아의 岩刻 畵 황용훈 2 4 자연 법 사상 박은정 25 洪大容評 傳 검테준 26 역사주의 이민호 27 인구어 비교언어학 김윤한 28 중국고대 음운학 문선규 29 한국의 주거민속지 김광언 30 한국의 고문서 허홍식 31 역사선 1 교언어학 김방한 32 墨子 김학주 33 영국 혁 명의 水平派운동 입회완 34 性 格 김경회 35 중국의 考 古 學 최무장 36 역 사의 방 법 양병우 37 朝鮮時 代 地方行政史 이수건 38 한 국女俗史 김용숙 39 한국 農學 史 이 춘령

40 한국의 家族과 宗族 이광규 41 제 3 세계 심상필 42 코란의 이해 김용선 43 시베리아 개발사 이철 44 스페인 문학사 김현창 45 영어사 김석산 46 어원론 김방한 47 조선의 서학사 강재언 48 한국음악학 이강숙 49 中國 言語學 문선규 50 스포츠 심리학 류정무 · 이강헌 51 原始儒敎 김승혜 52 전쟁론 김홍철 53 삼국시대의 漠字音 유창균 54 베르그송의 철학 김형효 55 아날학파 김응종 56 자유주의의 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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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중국희곡 양회석 75 사회언어학 이익섭 76 신해혁명사 만두기 77 중국고대의 가무희 김 학주 78 체질인류학 박선주 79 인도사 조길태 80 한국의 하천 안수한 81 의상 검두진 82 생물심리학 장현갑 83 경제윤리 이재율 84 아우구스티누스 이석우 85 고구려고고학 ] 최무장 86 고구려고고학 Il 최무장 87 토지소유권 법사상 김상용 88 현상학 한전숙 89 보수주의 이봉희 90 지도학 원론 한균형 91 러시아 현대시학 석영중 92 문화기호학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