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에서 〈 전쟁유형 연구 〉 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한국의국어 대 학과 국방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 대 학 대우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 〈외교제도론〉 등을 강의하고 있 다 . 저서로는 『 전쟁과 평화의 연구 』 『 외교제도사 』 『 전쟁론 』 등이 있으며, D. 퍼킨스의 『 외교정책론 』 과 칼 폰 클라우제바츠의 『 전쟁론 』 등의 역서가 있다 .
국경론
국경론
머리말 이 논저를 집필하기 시작한 지 벌써 여섯 해가 지났는데, 이제야 겨우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국경론』은 필자가 그동안 학문적 열 정을 온통 쏟아부어 만들어낸 작업활동의 <삼부작>으로 열매를 맺 게 된 것이다. 필자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군사 와 외교의 제문제에 관하여 학문적 관심과 정성을 집중적으로 기울 여 왔다. 그리하여 『외교제도사』(민음사/ 1985) 와 『전쟁론』(민음사/ 1991) 을 저작해 낸 바 있다. 이들 두 책은 이번의 『국경론』으로 이 어져 삼부작의 결실로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의교제도사』와 『전쟁 론』, 그리고 『국경론』의 3 가지 논저는 각각 엄격하게 구별되는 학문 분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 내용에서는 불가분리의 상호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이다. 의교제도는 국가간의 평화 상태 및 우호관계를 유지 • 도모하는 평화적 수단이고, 전쟁론은 군 사적 충돌을 통한 정치 목적 실현의 실천수단이며, 국경론은 영토문 제 또는 국경분쟁 등의 문제가 불씨가 되어 국가간의 전쟁상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외교제도 사』와 『전쟁론』은 내 필생의 학문적 쌍태아로 출산된 것이었다. 따 라서 이번의 『국경론』은 이들 두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자 의 학문적 삼부작의 결실인 것이다. 본 저작은 정치국경론적 측면에서 본 국경관념 형태의 문명권별 유형적 편차와 국경론 연구사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경론을 전개한
연구서이다. 독립적 학문 분과로서의 국경론은 아직은 불우부진한 학문 분야 인데다가 그 역사도 짧고 어린 기초학문 분야에 불과할 뿐이다 . 특 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 필자가 국경론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쏟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 여 년이 훨씬 넘었다.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사유(思惟)하며 학문적 관 심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경의 제문제는 항상 필자의 상념 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경론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불붙 게 된 동인을 필자는 금세기의 시대감각 속에서 찾아 보았다. 19 세 기부터 20 세기의 막바지에 이르는 현시기까지 세계정치사는 실로 전쟁과 평화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금세기의 현대사는 두 차 례의 엄청난 규모의 <세계대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인류에게 미증 유의 비극과 참화를 안겨다 주었다. 19 세기에서 20 세기를 거치는 동 안에 세계정치사는 이렇듯 양차 세계대전의 체험과 더불어 그밖의 무수한 크고 작은 규모의 전쟁 및 군사충돌의 사변으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의 세계정치 변천사를 돌이켜 보자면 문명권적으로는 유럽 중심의 구미열강 • 식민지제국들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면서 제국주 의 정책을 펴는 가운데 근현대사의 세계정치를 경영하고 주도해 왔 다. 이들 선진 열강세력 국가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분 할을 강행함과 동시에 무수한 인공적인 <정치국경>을 이 땅에 획 정 • 강제하였으며, 이슬람 세계권을 석권하여 서양문명권으로 편속 시켜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아시아 대륙을 침탈하여 식민지제국의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자원시장 • 군사기지, 그리고 전략적 • 지정학 적 교두보 및 거점 확보를 위해 아시아 정치권을 온통 식민지 통치 의 판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대륙도 구미 열강세력들의 식민지권으로 편속되는 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이
것이 금세기의 세계정치지도 제작 상의 실상이었다 . 특 히 금세기 이 같은 배경 속의 영토문제, 국경분쟁,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문제는 곧 세계정치의 크고 작은, 그리고 다종 다양한 규모의 전쟁발단의 원인 제공과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기능하였음을 상기하게 되는 것 이댜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이나 국경충돌의 제문제는 각국의 세계 외교전략과 외교교섭 , 협정체결 및 조약체결 등 대의정책 상의 가장 민감한 정치 • 외교 • 군사적 현안 과제로 표출되고 부각되는 것이었 다 . 이러한 변화는 금세기 초의 실상을 되돌아볼 때 지표 상의 대부 분의 문명국가들의 의무부가 <국경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로 안고 있는 실정이었음을 말해 준다. 동시에 이들 문명국가 간에 체결된 정치적 조약이나 협정의 5 개 가운데 4 개는 모두 <국경문 제 > 와 유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 의교 • 군사 상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렇듯 국경충돌 • 영토분쟁의 문제는 철저하리 만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현안 과제로 노출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경의 제문제 는 금세기 초엽부터 학문적 관심이 활발히 전개되는 분야로 대두되 기 시작하였다 . 말하자면 학문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의 국경론의 제문제는 특히 정치지리학 상의 빼놓을 수 없는 중심과제 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 예컨대 정치지리학에서 변경 Fronti er s 또는 경계 Bound ari es 라는 이름의 독립된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국경의 제문제를 분석고찰하는 연구활동도 함께 진행된 것이다. 금세기 초 부터 활발히 일기 시작한 국경론에 대한 연구활동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금세기 세계정치 현실에 있어서의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국가간 분쟁 요소로서의 현안과제는 역시 영토문 제와 국경분쟁의 문제로 압축되었다. 국경 • 영토 문제는 곧 세계정 치 • 군사 • 외교 • 경제 • 통상 • 무역에서의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과
제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각 국가간의 대대적인 군사충돌 내지는 국경분쟁, 그리고 전쟁발발의 결정적인 계기로까지 확대 발 전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때문에 자연히 <국 경론>에 대하여는 세계의 정치지리학자뿐만이 아니라 정치학자 • 국 제정치학자 • 국제법학자 • 외교사학자, 그리고 전쟁 • 군사 • 지정학 • 인류학 등 인접분야의 학자들을 포함하여 정치가 • 외교관 • 군인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학자 • 실천가들의 학문적 또는 실제론적으 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비록 미숙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경론>이 사 회과학 분야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 게 되었다. 특히 구미학계의 이 방면 연구활동 업적은 세기적 연구 동향 실적을 대변해 줄 만큼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 을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국경론> 등의 제목이 붙은 독립논저가 출판되어 나오기도 했다. 국경론 일반에 관한 이 같은 세기적 연구동향 • 업적은 곧 국경론이 이제는 독립학문 분과로서의 독자적인 고유영역의 위상을 확립해 놓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입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국경관념 형태나 국경개념 체계상의 시대적 흐름 이 급속한 자기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각별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근래의 인구에 회자하는 이른바 <초 국경> 내지는 <초국적> • <초국가> 개념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에 와서는 <지구촌>이 라는 낱말도 일상 생활어로 유행하게 된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의 『국경론』은 이 같은 세기적 의미의 국경 • 영토문제 일반 에 관한 주요 현안과제들을 충분히 유념하고 통찰하면서, 특히 비교 국제사회론적 시각에 입각한 문명권별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
차와 국경론의 연구를 위한 세기적 연구동향사 를 중심으로 분석고 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 . 필자는 이 논저를 저술함에 있어서 자연적인 지리적 경관 • 조건 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인공적>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경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른바 <정치 국경론>적 개념 • 사상체계에 중심을 두고 입론을 전개하는 입장을 취했댜 자연지리적 사상체계의 측면이 강한 자연국경론 사상은 프 랑스 혁명 이후로는 그 논조가 매우 퇴색해져 갔다는 세기적 연구 동향을 유념해 둔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논저에서는 또한 문 헌 연구 중심의 연구고찰 방법을 취했는데 다음 몇 가지에 중점적 으로 관심을 집약하면서 나의 입론 • 시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찰해 두었다. 첫째로 국경론 일반에 관한 국내외에 걸친 세기적 연구동향 및 활동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미학계의 연구동향 파악은 금세기 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 지의 시기 동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국내의 실상 파악은 1945 년 이후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고찰하였다. 국경론에 관한 이 같은 세기적 연구동향의 파악을 통해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정을 총체 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 학문적 발전 수준의 현재적 위상을 조 감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노력 은 곧 국경론의 제문제에 관한 세계 학계의 활발한 연구활동 • 업적 과 발전수준, 그리고 그 추이를 우리나라 학계에 성실하게 전달 • 소 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점을 둔 요소는 문명권별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차 에 관한 비교연구 고찰이다. 논저 속의 이 대목은 대체로 19 세기 이 전 시기에 3 가지 갈래로 정립되어 있던 세계정치권 및 문명권별 국 경관념 형태의 전통적 • 유형적 편차와 개성적 특징을 비교분석 고
찰하였다. 즉 유럽 중심의 기독교 문명권, 전통적 중화 • 유교적 문 명권,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국경관념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하 였다. 이 대목에서는 또한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아프리카 대륙과 라틴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옛 소련권의 국경관념 형태 및 각각의 세계관 • 영토관 등의 제문제에 관하여서도 분석고찰하고 조 감해 두었다. 요컨대 이 책은 국경론 일반의 학문적 성질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고, 그 다음은 국경론의 세기적 연구동향 •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 리 분석하였으며, 끝으로는 세계적 시각에서 조명해 본 국경관념 형 태의 유형적 편차에 관하여 각기의 개별적 특징을 비교검토하고 분 석 고찰하는 일에 작업과정의 중심을 두고 저술한 논저이다. 또한 독립학문 분과로서의 국경론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해 우리 학계 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필자의 간절한 소망의 산물이기 도 하다. 물론 국경론을 연구고찰함에 있어서는 현재 세계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경분쟁 및 영토문제를 비롯한 인종 • 종족 갈등, 민 족분규 • 내전, 그리고 자원분쟁 및 종교 • 이데올로기적으로 현존하 는 갈등문제 등을 분석하고 통찰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 문제에 대 한 충분한 사례연구는 본 논저작업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 책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이들 제문제에 관하여는 권말에서 참고문헌 목록만을 문헌비고로 수록해두는 데 그쳤다. 참고문헌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첨가해 두자면 이 논저를 집 필하면서 문헌자료 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경관념 형태 의 유형적 편차를 비교고찰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곧 더욱 광범위하고도 방대한 분량의 국내의 문헌자료들을 두루 섭 렵하고 분석 • 천착하여 집필에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슬람권, 옛 소련권, 그리고 일본 둥 여러 지역
권 국가들에 있어서의 국경론 분야의 관계 논저 • 논문 동 보다 철 저하고도 많은 문헌자료들을 찾아 섭렵하여 집필작업에 참고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 여기까지는 필자의 작업능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필자의 꾸준하게 계속되는 작업의 일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국경론 일반 이론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 • 통찰하고 아울러 독립학문 분과로서의 국경론의 위상정립을 위해 필자의 시각을 정리해 두고 출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국경론의 국내의에 걸친 세기적 연구동향과 그동안 축 적되어 온 연구활동 • 업적에 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 석고찰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특히 이 장은 정치국경론의 시각을 중 심으로 그 개념정리 작업과 국내의 연구동향 • 업적울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장절로 편성하였다. 구미제국에서의 세기적 연구동향 • 실 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경론 분야에 관한 1945 년 이후의 연구동향 • 업적들도 함께 다루었다. 제 3 장은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차에 관하여 연구고찰하고 비교분 석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이 장에서는 유럽 문명권, 이슬람 문명 권, 중화적 문명권별 국경관념 형태를 논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한 민족의 고유한 전통적 영토관 • 국경관념 • 국토의식 등의 제문제에 관하여 통찰하면서 문명권별 국경관념 형태의 개별적 특징과 유형 적 편차를 유념하는 가운데 이 장절의 총체적 내용을 엮어 나갔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 4 장은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및 옛 소련 권 각각의 국경관념 형태의 전통적 유산과 현실문제에 관하여 통찰 하고 분석고찰한 장절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 메리카 대륙은 특히 19 세기 이래로는 구미열강 세력국가들의 영향 권 • 지배권에 편속되어 식민지국가로서의 비통한 역사적 체험을 거
듭해 온 지역으로 존립해 왔다. 정치지리학적 • 지정학적 영토의 분 할, 국경의 획정 등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획정되고 정치외교 • 군사 적으로 강제되었던 불행한 운명의 국가들이다. 국경관념 형태의 유 형적 편차에 있어서도 각기 고유의 전통적인 유산과 특징을 간직한 채 근현대사 속의 식민지국가로 생존해 온 국가들이었다. 한편 제 4 장에서 논급된 옛 소련의 세계관 • 영토관, 그리고 국경관념의 제문 제는 유럽 문명권의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 질서 • 이념과는 근원적으로 성질을 달리하는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이념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공산사회주의권을 대표하는 국경관념 형태와 직 결되는 것이었다. 옛 소련의 세계관 • 영토관, 그리고 국경관념 형태 의 분석 • 통찰은 금세기에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국경관념> 형태의 제국면 실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부분을 집필하였다. 이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국외의 많은 자료문건들을 애써 구해서 보내준 오일환 강사에게 이 기회를 통해 심심한 고마움을 표해 둔 다. 오박사는 자신의 학위논문 작업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 하고 쉽게 구해 볼 수 없는 다양한 문헌자료들을 구득하여 필자에 게 보내주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논저의 원고정리 작 업을 위해 진력해 준 허나영 여학사에게도 나의 고마운 뜻을 표해 둔다. 허양은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에 있 다. 필자의 난필에 악필을 겸한 육필원고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 업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입력된 원고의 교정작업도 함께하면서 참 고문헌의 정리 둥 번거롭고 힘든 작업을 세심한 배려로 잘 처리해 주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편집작업에 많은 신경을 써준 민 음사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렇듯 뒤늦게나마 『국경론』의 논저가 나올 수 있도록 최 대의 노력과 인내로써 필자에게 크나큰 은혜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 풀어준 대우재단에 진실로 감사하는 바이다. 아마도 대우재단의 학 술적 배려와 정신적 격려가 없었던들 필자의 『국경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말과 글로 쓰여진 최초의 『국경론』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의 진통 기를 겪고 출산되기는 하였지만 책의 미흡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 니다. 여러 선배 동학의 해량과 격려와 아낌없는 질타를 바라는 마 음 간절하다. 다만 이 졸저가 우리나라 학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필자의 간절한 소망은 성취되는 것이겠다.
19ITT 년 9 월 저자金洪喆
차례
口머리말 • 5 제 1 장 국경론은 어떤 학문인가――—-19 제 1 절 <국경>의 뜻과 본질 • 19 1 <국경>이라는 낱말의 뜻과 개념 • 19 2 국경의 일반적 의미와 학문적 정의 내용들 ·29 제 2 절 국경론은 어떤 성격의 학문인가 ·55 1 독립학문으로서의 국경론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56 2 정치지리학에서 국경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 64 3 국경론 연구의 범위와 대상 및 연구방법 • 75 제 2 장 국경론의 세기적 연구동향 ――-- 81 제 1 절 우리나라 정치국경론의 연구동향 • 82 제 2 절 구미 제국 정치국경론의 연구동향 • 94 제 3 장 국경관의 문명권별 유형적 편차――--117 제 1 절 유럽의 전통적 세계관과 국경관의 역사적 변천 • 121제 2 절 이슬람 세계의 전통적 세계관과 국경관 • 144
제 3 절 전통적 중화문명권을 중심으로 본 아시아적 세계관 및 국경관의 유형적 특징 • 156 제 4 절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적 영토관 • 국토의식 • 국경관 및 그 총체적 사상체계 • 171 제 4 장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옛 소련권의 세계관 • 영 토관 • 국경관의 제문제 ――-- 209 제 l 절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관 • 국경관 • 211 제 2 절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관 • 영토관 및 국경 • 영토정책 • 249 제 3 절 옛 소련권의 러시아적 국경관 • 영토관 및 국경정책 의 제문제 ·270 口참고문헌 ·305 口찾아보기 •341
제 l 장
제 1 장 국경론은 어떤 학문인가 ―독립학문 분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제 1 절 <국경>의 뜻과 본질 —국경의 개념정리와 의미부여 문제 l <국경>이라는 낱말의 뜻과 개념 우리말 사전 속의 <국경>의 뜻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낱말과 같은 뜻으로 표기되는 단어로는 강역(張 域) • 경장(境場) • 국계(國界) • 방강(邦强) • 방경(邦境) 따위가 있다. 그리고 <국경선(國境線)>으로 표기된 낱말은 <나라의 경계가 되는 선>을 말하며, 아울러 <국경의 경계선>을 뜻한다. 거기에는 또한 <달과 눈과 꽃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 경과 관계된 일상어로서 국경관세(국경세), 국경무역, 국경분쟁, 국경 표(國境標)와 같은 단어도 있다. 그리고 역사용어로는 국경성(國境 城),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에 길다랗게 쌓은 성>을 말하는 데, 가령 중국의 <만리장성(萬里長城)>이나 고려의 <천리장성(千里
長城)>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경>이라는 낱말을 현시대 감각에 알맞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정치학적 용어로 이해되는 우리 말의 낱말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 이 국경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말 사전 속의 <나라>는 곧 <국가(國家)>와 등식어, 즉 나라= 국가이다. 우리의 일상적 항용어로 쓰이는 이같은 < 국가>는 영어 • 독어 • 불어의 국가에 해당하는 낱말들 (S tat e ; Sta a t ; E t a t)을 빌려다 번역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명시해 주고 있다. 때로는 나라국(國)자 를 <네이션 na ti on> 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 성된 정치 조직, 또는 그 단체>를 말하며, <영토 • 국민 • 주권이 그 3 요소( 三要素 )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시대구분에 의한 역사적 형 태로는, 고대국가 • 중세국가 • 현대국가 등이 있으며>로 되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를 <일정한 영토에서 주권에 의하여 통 치되는 인민의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듯 <국경>의 낱말 속에는 국가 • 정치 • 주권 • 영토 • 국민(인민) • 통치 등등의 의미내용 이 서로 상관되고 함축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 리의 일상적 상용어인 <국가>나 <정치> 등의 낱말들은 모두, 적어 도 한자어권(漢字語圈)에 속하는 동양 3 국(韓 • 中 • 日 )에서는 대체 로 19 세기 이후부터, 서양의 해당 용어들을 따다가 번역해서 일상어 로 사용되어 온 것임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국경>이라는 낱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한자어권에 있어서의 전통적 의미의 <나라에 대한 관념>은 서양의 근대 국가 개념과는 근본부터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 군데에서 논급하게 될 서양의 근대 국가개념 이나 국경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개념처리 작업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字源)과 자전적 의미의 <나라국(國)>자는 <제후(諸侯)의 봉 역(封域)>을 의미한다. <國>자를 해자(解字)하여 다시 합자(合字) 하면 다음과 같다: 口+戈+口+一=國이 된다. 이 경우 口은 國의 고 자(古字)인 동시에 <둘러싸일 위(園 : 敵包四方攻, 또는 지킬 위 : 衛 • 守)>자의 고자이기도 하다. 戈는 <창과> 또는 <전쟁과>라 하며, 창과 갑옷 및 칼 등과 같은 무구(武具) 또는 무기를 뜻한다. 위의 口 는 <입구>자이고, 이를 <인구(人口)구>라고도 한다. 이 글자는 말 하자면 백성 • 국민 • 인민 등의 인구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 적 의미의 <한일(一)>자는 땅 • 흙 • 토지를 상징하는 글자이다. 그 리하여 나라국口은 곧 國자이며, 이 國자는 바로 D 과 或의 합자이 다. 특히 口은 나라의 四方을 둘러싼 <경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경계를 창칼의 무기(戈 : 창과)를 들고 지킨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 는 것이다. 口자와 戈자를 합자하여 或자를 써서 나라의 뜻을 나타 냈으며, 口자 밑에 一을 붙여서 或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흙토(土) 변에 或자를 붙이면 域자가 되는데, 이 域자는 國자와 동의어이다. 다만 域은 <경계>의 뜻이 강하게 함축된 글자이다. 그런데 무기 (戈)를 들고 나라의 경계를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혹시(或是)>라 도 적(敵)의 내습이나 침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或자는 <의혹(疑惑)>의 뜻으로 쓰이 기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國>자를 해자하고 다시 합자하여 보 면 표의문자(表意文字)로서의 나라국(國)자는 실로 많은 뜻을 그 속 에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 그리고 국방과 국경의 제문제까지도 함께 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 상용어인 <나라 > , 즉 <국가> 라는 것은 곧 국정(國政)이나 국사(國 事 )의 낱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통치, 지배, 주권, 영토 및 국민, 국방, 외교, 전쟁, 군사, 그리고 국경의 제문제가 얽히고 설킨 집단 공동체이며, 이것은 곧 국가라고 하는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체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국경은 불가분리의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명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재적 항용어인 동시에 정치언어로 간주 되는 위의 국가 • 정치 • 국경 등의 낱말들이 적어도 19 세기 이래로 서양의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따다가 번역해서 우리말로 사용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먼저 <국경>에 관 한 서양말의 개념정리를 위한 어원(語源) • 어사(語史) • 어의(語 義 ) 파악만을 간략하게 언급해 두기로 한다.
1) 우리말의 <나라> • <국가> • <국경> 및 나라국(國)자의 사전적 • 字源的 이 해를 위해서는 각각 다음을 참조해 볼 것: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增補版, 三省出版社 刊, 1977(@lg] 4) ; 李家源 • 張三植 編著, 『詳 解 • 漢字大典』, 韓英出版社/서울, l g-/ 6; 上田萬年 ·榮田猛猪 등 共編, 『大 字典』, 啓成社藏版/東京, 昭和十六, 1941(© 1940).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국가>나 <정치>의 낱말들이 서양말의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 을 번역해서 사용해 온 데 대한 연유에 관해서는 金洪喆 著, 『전쟁론』, 民音 社/서울, 1991, pp. 144-152 참조 .
우선 서양의 몇 가지 사전적 용례를 중심으로 국경의 어원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현재 일반적인 상용어로 쓰고 있는 낱말인 국경을 영어에서는 <바운더리 bounda ry> 또는 <프런티어 fr on ti er> 로 표기 한다. 이들 두 단어는 각각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인다.
<끝 • 한계 • 경계 limit s>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령 <우리들의 생 각이 미치는 한계 the Bounda ries of our Thou gh t s> 를 의미하는 경 우이다. 그리고 이 단어의 합성어인
접국가의 최전방 경계지역과 정면으로 접하고 있는 한 나라의 영토 부분t he part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나라 영토 범위 내의 변두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 땅에 개척민을 이주시켜 정주케 할 작정으로 막연하게 지목 • 정의된 지역 area 을 말할 때 쓰 이는 용어이다. 그리고 위의
2) The Short er Oxfor d Eng li sh Di ct io n ary on Hi st o r i ail P r inc i ple s, Third Edition , 1980(© 1933), ed. by C. T. On ion s, Clarendon Press / Ox for d, p. 223 ; The Ame ri’따 Heri tage Di ct io n ary , Houg h to n Mifflin Comp an y I Bosto n , 1985(© 1982), p. 200(bounda ry) ; 鄭璋鎬 編쟁, 『地理學辭典』, 泉 仁文化社/서울, 1990, p. 26( 경계), pp. !56 -57( 국경 • 국경도시 • 국경무역), pp. 3.59 -360( 인위적 국경), p. 369( 자연적 경계) 참조.
특히 위의
는 사람들을 통틀어 <프런티어 맨 fron ti er man ; f ron ti ersman> 으로 부르기도 했다 (1813 년). 그리하여 특히 현대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프런티어를 국제적 국경 int e r natio n al border 의 뜻으로 표기하며, 프 런티어에 연해 있는 지역 area 을 뜻하거나 단순히 정착민들이 정주 해 사는 지역의 변두리 지방 re gi on 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단순히 <미개발 지역 an undevelope d area 을 프런티어라고 하 기도 한다 .3 ) 요컨대 영 • 미어의 국경을 나타내는 낱말들인
3) 앞의 두 영어사전의 각 해당 낱말의 fro n ti er 조 를 참조할 것 : The Short er Oxford , pp. 810-811 ; The Ame ri따 Herit .age, p. 536.
그 밖에도 국경의 경계 설정을 뜻하는 낱말인 <데마르카시옹 demarca ti on> 이라든가 아니면 <인접 국경 limitrop h e>, 유럽과 아시 아를 구획하는 계역(界域)간의 경계 개념으로 쓰이는 <콩펭 con- fins > 둥의 단어들도 프롱티에르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위에서 참고해 본 바 있는 영어사전의 경우와는 달리 불어사전에서 는 자연지리적 장애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른바 국경의 <자연적 경계(선) fron ti ere s na tur elles> 과 협정이나 관례에 의하여 만들어지 는 국경의 <인위적 또는 인공적 경계(선) fron ti er e artifi c i elle> 의 낱 말들이
4) Petit Rob ert 1, Dic tion nair e de la Lang ue Fran~is e, Le Rob ert / Pa ris, 1982(Nouvelle 선iti on : ©1967), p. 832(fr on t ; fron ti er e) ; Casse/fs New French-Eng lish / Eng li sh -French Dic t i on ary , Cassell / London, 1':l7 2 (© 1낱9말62을), 각이 해해하당는 낱데말 좋 항은목 참들고을서 참이조다할 :D 것 i c t i; o그na리 i r고e d다e 음la G사e전og들r a도ph i
어떻든 국경을 표시하는 낱말로서 영어의 bound ary -bound ari es 나 fron ti er -fr on ti er s, 그리고 불어의 fr on ti ere 는 위에서 간간이 언급된 바 있듯이 모두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 가령 그리스 一 영어 사전에 <시노론 6uVo p ov>, <오리온 o pt ov>, <오리오 스 6PLos> 등은 모두 영어의 fron ti er , bounda ry, border, limit 동에 해당하는 낱말로 표기 된다. 그리 고 <끝, 경 계 limit ; end> 를 표시 하 는 낱말로서 <오로스 oPos>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라틴어의 <피니스fini s> 도 bounda ry, limit, border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 의 표기이다. 이 <피니스>는 또한 그리스어의 <오로스>와 같은 뜻 으로 쓰이기도 한다 . <피니스>를 전용하여 쓸 때는 국경 bounda ries 으로 둘러싸인 영토tenit o ry, 토지 land, 나라 coun try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피니스>는 국경의 일반적 통칭어이며, 인접 국 경 또는 국경 지역을 통틀어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이와 함께 최 전방 부분 혹은 전선 the fron t ; the fo re part을 나타내는 말로 쓰 이는 <프런스fr ons> 또는 <프런티스fr on ti s> 등의 낱말도 있다. 특히 그리스어의 경우 고대 도시국가 시대에 있어서는 국경 fr on ti ere 의 표시 물로서 두 도시 cite 또는 영 토 territoi r e 사이 의 경 계 • 인접 지 역 limitr o p hes 에 헤르메스 신 Hermes e pitenni os 과 제우 스 신상 Zeus ho ri os 을 세워 두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 경우 <국경 fr on ti eres> 과 <경 계 bomes> 를 나타내는 말을 <오로이 horo i>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경이나 경계 지역에 세워진 헤르메스 신상을 <에 르미아이 he nniai>로 호칭하였다. <오리조 Ho rizo>라는 단어는 두 영토 사이룰 국경으로 분리해 놓는 경계 획정 작업의 동사로 쓰였 다. 다만 이때의 <프롱티에르>는 막연하게 그어놓는 추상적인 선 lign e abs traite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일부분 une partie de la cite>을 의미하였으며, 때로는 시민을 국경 밖으로 멀리 추방
b anni r 하는 경계 지역으로 이 < 프롱티에르>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쓰이도 했다 . 5) 지금까지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 국경> 이라는 낱말의 어원과 어의 및 어사적( 語 史的) 사용례를 잘 이해하 고 파악해 보기 위하여 특히 영미어와 불어의 사전적 사용례를 중 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독일어의 국경에 해당하는 낱말 인 <그렌체 Grenze> 도 영어로는 fron ti er , border, bounda ry 및 limit 등으로 표기하여 쓰이고 있다. 한편 앞에 참고된 정장호 편저의 『지 리학사전』에서는 <경계(境 界 )>조의 영어낱말을
5) E. A Andrews ed., Harpe rs' Lati n Di ct i on ary : A New Lati n Di ct io n ary (the trans latio n of Freund's Lati n- German Lexic o n), revis e d by Charlto n T. Lew is and Charles Short , Ame rica n Book Comp an y / New York-Cin c in n ati -C h ica g o , 1907(©l'o7 9 ) ; H. T. Hion i de s, Conte m p o rary Greek Di cti o n ary (G reek-Eng lish , Eng lish - G reek), Coll ins / London and Glas- gow , 1980(© 1W7) ; Mich el Foucher(1 9 86), L'inv enti on des fron ti er es(F. E. D. N / Pa ris), pp. 67-6 8 (H e rmes aux fron ti er es ou Jes noti on s de fron ti er e en Grece anci en ne) ; Mich el Foucher(1 9 88), Fronts et fron ti er es 一 Un tou r du monde ge og rap h iq u e, pp. 34-36 et s 띠 .(L i br airi e Arthe me Faya r d) ; Allen A Schm ied er et al., A Di ct i on ary of Basic Geogr aphy(A llyn and Bacon, Inc. / Bosto n , lWO), p. 25, p. 83(B o unda ry • Bounda ry Zone • Front • Fronti er ) ; Sir Duc! Ley Sta mp ed., A Glossary of Geog raphiaJi Terms(J o hn Wi ley & Sons Inc/New York, 1966(© 1961, 1962, 1963)), p. 75(Bounda ry), p. 20l( Fr onti er ) ; Weste r mann L 函 kon der Geog raphie(G eorg Weste nna n Verlag Braunschwe ig I 1969), Band II (F-K ), p. 'ZlO( Grenzen), p. 업l( Grenz lini en) 참조
었다고 언급하고 정치적 경계에서 특히 명확한 형태를 이루는 것을 <국경(國境)>으로 간주하여 설명하였다. 이 사전의 <국경(國境)> 조에서도 이 용어의 영어표기는
2 국경의 일반적 의미와 학문적 정의 내용들 여기서는 현시대 감각에서 이해되는 생활어로서의 국경의 일상론 적 의미 파악과 국경에 관한 논저 • 논문 등을 중심으로 국경의 학 문적 정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 하여 현시대 질서의 세계정치 현실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으면서 끝없는 세기적 갈등과 국제분쟁의 지속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 경문제의 제국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경의 본질적 개념을 체 계화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은 곧 국경의 제문제가 국제 정치 내지는 세계정치 일반의 현실적 제국면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 으며, 특히 세계 정치 운용상의 지대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정 치지리학 분야의 제문제와는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시발점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경>이라는 낱말 개념이 현실 문제 차원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언어로서 구체적이고도 착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 이 후부터이다. 국제정치사 속의 19 세기는 곧 <근대국가 질서>로 상징 되어 왔다. 이 근대국가는 또한 이른바 <국민적 국가 na ti on s tate>체제로 표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경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 구논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겨우 금세기 초 이후의 일이 라는 것을 목격해 왔다. 그렇게 본다면 <국경>이라는 낱말은 사실 상 국민국가 질서 이후의 실용적 일상어이고 또한 학문어이며 아울 러 정치 언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세계 국민들은 세기적 규모의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으면 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는 개별적 독립국가인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단위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적 또는 국가적 개별 단위의 일상적 생활권 • 문화권 • 언어권, 그리고 영토권 • 국적권을 포함한 표준적 의미의 정치적 단위공동체를 독립적으로 존립케 하고 남과 나를 명확하게 분리 • 경계지어주는 구체적 실상 • 계기가 바로 국민국가간의 정치적 의미의 경계선인 이른바 <국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의 제문제는 특히 근대 이후의: 세계정치사 • 전쟁사 • 군사사 및 세계 외교사의 변혁 • 전개 과정에 가장 두드러 지게 영향을 미친 본질 과제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크게는 열강세력 국가들의 제국주의 정책 실천 사업을 비롯해서 식민지 제국 건설, 세계 지역의 영토 분할, 세계 대전쟁의 전후처리를 확정하는 평화 조약들, 세계의 정치지도 재편성을 위한 국경 조약 • 협정들, 그리고 작게는 세계의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한 국경 충돌, 영토 분쟁, 인종 분규, 거기에다 많은 나라에서의 독립전쟁, 통일전쟁, 민족해방 전쟁 사건들을 비롯하여 분단 국가의 제문제, 그 밖의 무역전쟁이라 든가 또는 자원전쟁 둥 실로 세계적 규모 또는 개별적 국가 단위의
크고 작은 국제분쟁과 사건 • 사고들을 모두 합쳐서 생각한다면 그 것들 중의 어느 하나도 <국경의 제문제>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거 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크고 작은 규모의 국경 분쟁이나 충돌 • 분규 사건들은 한 국가적 규모의 내전 상태가 아니면 세계적 규모의 국제전쟁 상태로 확대 • 발전해 간 최근세사의 역사 현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경 분쟁 • 침범, 그리고 국경 충돌 • 분규 사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전쟁 발단의 원인 조성으 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국경>이라는 것이 적어도 한 국가적 단위에서만 생각한 다면 한 나라의 맨 끝, 즉 다른 나라와 인접해 있는 변방 지역에 획 정 •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 생활권 밖에 자리하 고 있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경의 존 재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국경은 개념이나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국민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때문에 <국경>이라는 말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온 국민 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생활 현실인 동시에 한시라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일상적 의미의 생활어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의 제문제는 나라의 권익과 국민의 생존권, 그리고 영토권의 보전 문제 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경의 제문제 는 실로 한 국가적 내지는 세계 정치적 규모의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형태의 통상 • 무역, 국방, 전쟁 수행,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안전 보장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일상 생활의 제문제와 상호 관련되고 직결되어 있는 현실 문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별 국가 고유의 국경 정책 및 국경의 존재 양태 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국경의 제문제는 곧 국민국가 일반의 공 통된, 특히 정치 • 군사 • 의교 상의 실천적 정책 과제라는 것을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경문제는 또한 가장 심각하고도 첨예한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금세기 세계 정치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라는 사실이다. 우선 이 정도에서 국경의 일상론적 의미 부여는 간 략하게 정리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 가기로 하겠다. 먼저 국제정치학에서의 일반론적 용어 개념으로 <국경 bounda- ri es> 의 낱말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전적 용 례에 근거하여 여 기 에 인용하기로 한다. 지난 1982 년에 플라노 Jac k C. Plano 와 올톤 Roy Ol t on 의 공저 The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D icti ona ry의 제 3 판본이 나왔다. 다음은 거 기 에 나오는
<국경>이란 곧 한 국가의 영토적 관할 • 지배권 territor i al juris- di c ti on 이 행사되는 한계 범역 the limit s 을 말한다. 국경은 이 같은 관할 권의 경계선 결정 de limitati ons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구 표면의 특정 부분뿐만 아니 라 영 해 territor i al wate r s • 우주 공간 airsp a ce • 지 하 자원 subsur fac e resources 둥의 제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국경 은 또한 의교 교섭 ne g o ti a ti on 이라든가 중재 arbit rat i on , 국제 재정(裁 定) 심판 a dj u di ca ti on, 국민(주민)투표p leb i sc it e 등에 의해서 확고하게 설정 fix ed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UN 과 같은 국제 기구에 의하 여 할당 • 배치 alloca ti on 될 수도 있으며, 그런가 하면 구매 pu rchase 혹 은 전쟁을 통해서 양도 • 할양 cess i on 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원인적 이유를 갖는 국경의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 는 산맥이나 하천 둥의 경우와 같이 자연적 분계선을 이루는 국경 형태 natu ral se p ara to rs 이다. 둘째는 문화적 차이 culrural diffe rences 를 경 계 • 분리의 근거 • 기준으로 삼고 양국간의 국경이 설정된 국경의 특수 형태이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획정사례가 이와 같은 국경 유형
에 속한다 . 셋째는 역사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경 형태인데, 이 는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 신생 국들의 국경은 원래는 유럽의 식민지 세력 국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는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국경의 형태는 군사적 균형 m 沮tmy equilibr i um 상의 경 계를 확정 짓기 위 해 만들어진 국경의 특정 형태이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과 아랍 인접 국가들 사이에 설치 된 국경을 비롯해서 남 • 북한을 분단해 놓은 국계(國界) 설정 동이 이에 속한다.
그리하여 위의 사전은 국경의 일반론적 제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압축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죽 경계개념으로서의 <국경>이라는 것 은 일국적 독립 nati on al i nde pe ndence 과 국가 권력의 표상 s ymb ols 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긴장과 분쟁 • 충돌의 전통적인 원천적 근원 인 것이댜 그리하여 위의 사전이 출판된 현재를 기준으로 본 몇 가 지 사례로서 동 • 서독 관계, 옛 소련과 이란 관계, 옛 소련과 중국 관계, 중국과 인도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 요르단 및 이 집트 관계, 소말리아-에티오피아-케냐 국가 간의 관계에는 모두 국 제 긴장과 분쟁의 원인 요소를 안고 있는 국경 문제가 깔려 있음을 이 사전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 국가적 차원의 국경의 특징은 <국가 방위>라는 용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군사 기술 상의 제문제가 포함되는 것임을 지적해 놓고 있다. 국경 형태의 개별적 특징으로는 그 나라가 자연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 연적 지형지세t err ain fe a ture s 를 꼽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령 산맥이라든가 하천, 습지대 또는 사막 둥을 말하는데, 이와 같 은 자연 지형 • 지물의 천연적 입지 조건은 곧 통상적 의미의 군사
적 전략전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천혜의 자연 지형적 입지 • 여건은 공군작전을 펴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어려운 제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며, 더욱이 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작전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부적절한 지형 • 지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한편 영국의 지 리학회지 The Geog rap hica l Jo umal 은 몇년 전에 지리학 용어의 몇 가지 기본 단어들을 정의하여 실은 일이 있다• 그 중에는
6) Jac k C. Plano and Roy Olto n , The Inte r n ation al Rela tion s Di ct io n a ry (Third Edition ), ABC-Cli o Press/En gla nd-U. S. A, 1982(©1969, ©1'5 19 ) ; The Geog raphi따 Jou mal(R G. S.-London), Vol. CXVll, Pa rt 4, De- cember 1951, pp. 458-459(Some Defin ition s in the Vocabular y of Ge-ogr aph y) 참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적 용례의 기초 개 념을 염두에 두면서 국경의 본질 • 개념을 추구하는 학문적 정의 내 용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 한두 가지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다 만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제정치사 및 세계정치론 적 입론 • 시각을 비롯해서, 특히 정치지리학적 접근 방법을 유념하 는 한편, 그 밖의 지사학적 ge oh ist o r i qu e 또는 지형학t o pog ra p hy 상 의 국경의 본질 규명 및 개념 정리의 접근도 함께 유념해 둘 것이 다. 국제법 분야에서 보는 국경의 본질 • 개념에 관한 시각 정리도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념사항의 한 부분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두면서 이 대목을 정리해 보겠다. 1907 년에 처 음 출판된 바 있는 커 즌 G. N. Curzon 의 논저 Fron- ti ers 는 <국경론>에 관한 하나의 대표적인 고전이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그 제 2 판 (1908) 의 중판본이 지난 1976 년에 복간되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이 책은 국경론을 다루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현재 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이 인용되고 평가되어 왔다. 커즌은 이 책의 서두에서 밝히기를 <‘정치학 sc i ence of g overnmen t’의 한 분과로서 의 국경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 종류보다도 첫째로 손꼽히는 ‘실제적 중요성’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제국민의 평화와 전략전술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경 문제>라고 강조해 두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 국경 문제를 총체적으로 종합 고찰하고 조감해 본 연구논저나 논문 따위는 어떤 언어로도 저작되어 나온 일이 없다>라고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커즌의
7) Lord Curzon of Kedlesto n , Fronti er s : The Romane Lectu r e(l' ?IJl), Greenwood Press, Inc. / Westp ort, Connecti cu t, 1'5 /6( 2nd edition of 1908), p. 4. 그리고 이 책에 대한 Sir T. H. Hol di ch 의 서평도 나온 일이 있다:
Lord Curzon on Fronti er s in The Geog rap h ica l ]oumal(R. G. S.), Vol. XXX —Jul y to December, 1907, pp. 601-604 ; Lord Curzon 의 생 에 와 저 작물에 관한 傳記的 素 描의 소논문도 있다 : The Geog rap h ica l Jou rnal (R.G .S.), Vol. LXV-Ja n ua ry to Jun e, 192. 5, pp. 428-432(Lord Curzon of Kedlesto n ).
이같은 표현은 금세기 초 , 그러니까 1907 년 현재에 있어서의 국경론 의 학문적 위상과 그 수준을 가장 적절하게 설 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책에서 19 세기 동안의 전시기를 통해 치렀던 주요 전쟁들은 모두가 < 국경전쟁 fron ti er wars> 이었다는 역 사 현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국경의 개념 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압축하여 설명해 주었다. 죽 <국경의 제문제는 실로 제국민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 또는 평화의 근대적 과제가 달려 있는 면도칼의 칼날 razor's edg e 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댜 8)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작업은 이제 당당한 독립 과학의 영역으로 격상되고 확대 발전해가는 많은 징조들이 표출되 어 왔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국경의 제문제는 바야흐로 하나의 독립 학문 분과로서 <국경학(론) : Scie n ce of Fron ti ers > 의 학문발전을 위한 수준 • 단계로까지 성숙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그 같은 변화의 제국면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국경이 란 본시 그 성격 상 고도의 조형적인, 그리고 변화무상한 것이기 때 문에 그 변천 •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일종의 과학이라 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종합예술art에 가까운 성질을 띠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렇지만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중요성 은 날로 더해가는 형편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국경 연구의 일반
8) Lord Curzon0'5 /6) , 같은 책, pp. 5-7, 특히 p. ?(Fronti er s are ind eed the razor's edge on wh ich hang suspe n ded the modem iss ues of war or peac e, of life or death to natio n s.).
적 성향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적이며 발전적 추세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국경의 제문제는 극히 최근에 이르기 까지도 그것을 <전쟁원인 cause of war> 으로 간주하는 일이 보통이 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국경 문제는 곧 평화 회복의 제반 증거 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평화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반 도구 • 수단으로 변형시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 하였댜 9 ) 국경의 제문제에 대한 커즌의 이같은 입장은 곧 그가 국경 론을 하나의 독립적 학문 분과로 간주하고 고유 영역으로서의 국경 연구의 학문적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커즌의 국경개념 • 본질 파악에 대한 고전적 정의 내용 들을 우선 유념하고, 그 밖의 관계 전문 학자들이 통찰해 온 국경의 개념 정의 및 본질 파악의 작업 내용을 몇 가지 추려서 간략하게 정 리하면서 저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9) 같은 책, pp, 48 이하(Evi dences of Prog res s), 특히 pp, 53-54 을 보라.
세계의 지리학사를 참고해 보면(참조:李 喜 演 著, 『地理學史』, 法 文社 ; 洪始煥 外, 『地理 學 史』, 大旺社), 근대의 이른바 <신지리학> 이 등장 • 발달하게 된 시기는 대체로 19 세기 후반부터의 일이다. 그 것도 특히 서양의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근대 유럽의 선진 열강 세력 국가지역울 중심으로 <신지리학>의 활발한 연구 • 교육 활동이 시작되고 성숙 •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경론과 관계되는 가장 밀접한 인접학문 분과는 <정치지리학>인데, 이 경우 도 마찬가지로 19 세기 말 (1897 년) 경에 이 방면의 대표적 주저를 낸 바 있는 프리드리히 라첼 F ri e dri ch Ra tz el(1884~1904 년)의 이후 시 기부터 학문적 체계를 제대로 갖춘 근대적 의미의 <정치지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임덕순(任德淳)은 종합 고찰했다 .IOl 이
10) 李 喜 演 著, 『地理學史』(法文社, 1991), 제 3 편(대학에서의 지리학과의 설립 과 신지리학의 발달), 특히 제 6-7 장 ; 洪始煥(대표저자) 著, 『地理學史』(大旺 社, 1989, 재 4 판 ©1<. m), pp. 114-12. 5(VII. 라첼의 思想과 그 影뽕 __ 金永 直 • 姜勝 三 ) 및 특히 pp. 135-154( 任德淳 : 政治地理學) ; 任德淳, ”政治地理 學 發達史 硏究,” 『地理學硏究』(玄石 金相昊 敎授 回甲記念特輯號), 제 5 집 (19 80. 11), pp. 214-228, 韓國地理敎育學會 ; ―一 著, 『政治地理學原理』, 제 1 장 재 5 철(現代政治地理學 發達史), (法文社/서울, 1989) 참조.
렇듯 근대의 체계적인 정치지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 연히 국경론의 제문제가 정치지리학 분야의 중심 과제로 유행하고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어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치적 경계 po lit ica l bounda ries > 내지 는 <국제적 변경 int e rn ati on al fr on ti ers> 의 제문제가 학문적 연구 관심의 대종을 이루기도 하였다. 다만 대체로 1900 년대부터 시작하 여 제 1 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부터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까지 를 살펴본다면, 이 시기의 일반적 성향은 국경의 개념 정리, 형태적 분류, 국경문제 일반의 세계정치적 중요성 문제, 국경론 연구 상의 이론과 실제,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측면, 그리고 국경 획정 • 설정 상의 기술적 제문제 등등, 말하자면 국경론의 기초적 • 정태적 연구 고찰이 집중된 시기였다• 그런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 시 기에 이르기까지는 국경론을 국제정치 및 세계정치적 시각 • 입론과 동태론적 차원에서 다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 경론의 고유 영역을 독립시켜 이론적 • 실제적 제국면에 걸친 사회 과학의 독립 분과로서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 활동 • 작업이 정 착되어온 시기라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국경의 본질 • 개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이 방면 전문 학자들의 정의내용과 입론 • 시각들을 간추려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F. 라첼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라첼의 Poli- tisc he Geo gra p h i e0897) 는 그의 대표적 논저 중의 하나로 잘 알려 져 있다. 그가 근대의 정치지리학 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 고, 또한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가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해 둔 바 있는 홍시환 • 이희연 • 임덕순 등의 논저 • 논문 가운데 관계 된 장절 • 지면을 참고해 보았다. 지금 여기서는 제임스 M. 헌터 Jam es M. Hun t er 가 라첼의 정치지리학을 중심과제로 펴낸 비판적 평전서 (19 8.3 : Perspe cti ve on Ra tze l's Politi cn l Geo grap hy)에 투영 된 라첼의 국경개념에 관계된 부분만을 먼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프레스코트J. R. V. Presco tt의 최근 논저 몇 가지를 중 심으로 국경의 본질 • 개념과 이에 관계된 용어 몇 가지를 현재적 사 용례에 비추어 살펴보고 정리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JI)
11 ) Jam es M. Hunte r, Perspe ctiv e on Ra tze {s Po liti.따 Geog raphy, Un ive r- sity Press of Ameri ca , 1983 ; J. R. V. Prescott , The Geog raphy of F一ron , ti eBro su annddar iB eso unadnadr i esF, roAnltdi ei nres , PuCbrloi sohm i n gH Celomm /p Lan oyn, d oCnh, ica1 'g5 e7 ,8 ;1 —965 ;, Poli tica l Fronti er s and Boundari es, Allen & Unw in / London, 19f rl.
먼저 라첼의 경우를 참고해 본다. 헌터는 라첼이 제종의 <추상적 개념들 me tap h y s i cal conce pt s> 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경의 본질개념에 대한 라첼의 표현을 지적하여 인용해 두었다. 여 기 다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국경이라는 것은 국가의 변경적 유기체로서 스스로의 자율적 성장발전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며, 따라서 국경은 그 국가 유기체의 모든 변화여건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 것이다 .>1 2 ) 그리하여 라첼의 국경관은 그의 정치지리학
12) J. M. Hunte r, 같은 책, p. l'Zl . Ra tze l 의 이 어구들은 그의 <제 4 일반원칙 ; Fou rth General Princ ip le , Rule or Nonn> 대목에서 다시 인용하여 논급되 었다 ; 같은 책, p. 453.
책에 표방된 국가유기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계대 bounda ry zone> 란 한 국가의 <영토적> 구성체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 기능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어떤 영토 부분의 합병 annexa ti on 이 라기보다는 차라리 국가통일체의 일부분으로 편속 • 병합 amal g a ma ti on 을 필요로 하는 구성체인 것이다. 죽 국가라는 것이 유기체론 적 존재이기 때문에 <경계대>도 유기체라는 것이 라첼의 정치지리 학서에 투영된 국경관인 것이다. 이 말은 곧 국가나 <경계대 > 는 다 같이 각각에 소속된 토지와 인민과 고유의 존재 이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첼에 있어서의 < 경계 bound ary>는 국가유기체론의 일부분이지 <생물학적 유기체 b i olo g ical or gani sm> 가 아니라는 점을 헌터는 지적하고 논평해 두기도 했다 . 1 3 ) 한편 라첼은 그의 r 정치적 경계론」Di e politisc hen Grenzen (1892) 이라는 한 보고논문을 통해서 지리적 경계개념, 특히 정치적 경계개념의 제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용어문제와 입론 • 시각 • 관 점 등을 논증해 준 바 있다• 먼저 앞의 정치지리학 책에 나와 있는 국경의 개념 정리에 관계된 정의내용을 초록해 본다. 일반적으로 국 경을 포함한 지리적 의미의 경계 개념에는 우선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가령 서로 상이한 지방적 특색을 갖는 지역이나 동질적 성 질을 띠는 지역을 구분 내지는 분리할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 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바다와 육지 간의 경계는 해안 • 연안지대
13) J. M Hunte r, 같은 책, p. 454. 여기서 Hun ter 는 논평하기를 Ra tze l 의 국가 유기체론적 국경관에 대하여 J. R. V. Presco tt가 이를 생물학적 유기체로 간 주하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같은 책, p. 454, 특히 <証 58.5> (]. R. V. Prescott, The Geog rophy of Fronti er s and Bou ndaries , 1965, p. 10).
가 되는 것이고, 강과 육지 사이의 경계는 강의 둑(제방 the bank) 이 된다. 산과 평야 사이의 경계는 절벽과 같은 급경사로부터 완만한 경사지대로 이행하는 전환선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연결되 어 있는 두 국가 간의 경계는 서로의 우호관계를 파열시킨 역사적 혼적 또는 상처에서 찾게 된다. 또 삼림지대와 초원지대는 서로 급 격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검게 물든 빛깔을 띤 울창한 삼림대는 마 치 장벽과도 같은 양자간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실제로 축조된 벽은 종종 소읍과 군현 향촌 간의 경계선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위와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계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연적 지형지물의 경계대나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도상에 막연하게 표시된 변경지대 border area 의 경 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지도상의 경계선은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이라든가 강과 하천의 제방, 혹은 산과 평원 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산기슭의 비탈선 같은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세 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도에 나타난 변 경지대 border area 를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 할지라도 결국 변경선 border li ne 이라는 것은 오직 어떤 주어진 사실의 <추상개념 abs tr ac ti on>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과 접촉했을 경우 체내 감각과 구 별되는 말초신경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체험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한편 <정치적 경계>의 제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주민인구의 이동은 항상 <조약>이라고 하는 인위적 수단을 통해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이 같은 <인위적 또는 인공적 경계>의 설정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결과사항을 감안해볼
때 , 결국 <인구의 분포도 > 를 생물체의 세포조직의 일 부분 을 때어서 도려낸 일종의 스냅사진이라고 한다면 <정치지 도>는 곧 인공적인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세포조직을 절단 • 관통하면서 그어진 대각 선의 절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경으로서 의 <경 계선 Border li nes> 과 < 변경 지 대 Border Seams> 의 용어문제이다 .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경지대는 <현실 r eality>이고 경계선(국경선)은 <추상 abs tr ac ti on> 이다. 그러니까 국 경선은 그 경계를 표시하는 선을 그어놓을 수도 있고, 잊지 않고 기 억에 남길 수도 있으며, 또한 측정이 가능한 데 반하여 < 변경지대> 는 본질적으로 불확정한 것이며, 따라서 분명하게 정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 때문에 국경선은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을 지 탱해 주는 지주인 것이다. 국경선은 또한 그것이 마치 잠깐 동안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한 순간도 멈추어 서 있지 않는 운동상태를 선으로 그어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게끔 촉진해 주는 것이다. 지리학적 의미의 모든 경계선 개념은 위와 똑같은 성질을 갖는데, 가령 해안선,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 기후선 line of sim ilar clim a te , 삼림수목선 tree line 내지는 설선 snow line , 식물분포 상한선 eleva- tion line s of vege t a tion , 그리고 인구분포 혹은 국가간의 경계선 등 등의 경우를 둘 수 있다 . 어떻든 이같은 경계선들은 학자들의 측정 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든 아니면 외교관의 협정에 의하여 그어진 것이든 간에 모두 <비현실적>인 것이다 . 때문에 국경을 포함한 모 든 경우의 경계설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기원을 감안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정치적 경계(정치국경) politica l bound ari es> 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 어 • 문화 • 종교 및 경제적 제문제를 고려한 <경계지역 bound ari es
of areas> 개념을 도입해야만 한댜 이 일은 곧 빡빡하고도 여유를 찾 아볼 수 없는 첨예한 선 sha rp line 개념울 보다 여유가 있는 <공 간적 넓 이 spa t i al wid t h > 개 념 이 수반된 상상력 의 세 계와 융화시 켜 주는 작업인 것이다 . 말하자면 < 선> 개념으로부터 공간개념을 전제 로 하는 <지역 seam> 개념으로 바꾸어 놓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변경 politica l borders 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 간의 경계 설정에 있어서 그것이 언어적 차 이를 기준삼아 선이 그어졌을 경우에는 지극히 단순화 되었거나 아 니면 막연하고도 평면적인 추정 roug h a pp ro xim a ti on 의 의미로만 받 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경선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상징적인 것, 또는 상상적 의미의 경계표시물을 국경선 상에 설치하 는 것이 보통인데, 가령 유명한 삼림지대, 이름이 잘 알려진 큰 산 또는 돌기둥 같은 것들은 모두 상징적인 경계 표시물의 몇 가지 예 이다 .l 4) 한편 라첼은 앞에 지적한 바 있는 자신의 <정치적 경계론politi cal bound ari es> 의 제문제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둔 바 있다. 헌터는 이 를 면밀히 통찰하고, 현시대 감각에 투영된 국경의 유형 분류 및 개 념 처리의 제국면 실상을 고찰하여 평전하고 있다. 라첼은 국경의 유형 • 종류로 자연적 국경과 인공적 국경, 좋은 국경과 나쁜 국경을 열거하고, 각기의 상이한 특색을 논급하는 가운데 이들 경계문제의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두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 치적 경계개념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 된 연구대상 분야로는 한 국가적 단위의 국가간 경계, 문화적 경계,
14) 지금까지 설명된 대목은 모두 J. M. Hunte r, 앞의 책, pp. 454-461, 특히 pp. 458 - 461 의 영역된 부분을 요약한 내용이다.
경제적 경계, 그리고 동 • 식물과 같은 생물 유기체의 분포 범위의 상 • 하한선 한계를 설정하는 영역적 경계를 들고 있다 . 따라서 국경 을 포함한 모든 경 계선은 역사적 운동 hist o r i ca l movemen t과 이 동 을 단절시키는 휴식선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특히 정치적 경계는 곧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여타 생물체의 분포 범역의 경계지역을 확정해 주는 질적 특색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간의 경계인 국경은 실제에 있어서는 선li ne 이 아니라 차라리 경계지역 seam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명확한 경계 획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항상 국경분쟁이 발생하는 것임울 역사에서,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목격하게 된다. 한편 라첼의 입론에서는 국경으로서의 정치적 경계론과 자연경계 론을 일치시켜 동일시하였다. 국경은 또한 접경하고 있는 양국간의 중요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영구적인 교량을 설치하고 철 도를 부설하여 교통을 빈번히 하고, 안전을 이유로 국경지대의 중요 지점에 국경도시를 건설하여 견고한 방위시설도 만들고, 다른 한편 으로는 상호간의 물자 교류는 물론 문화적 • 지적 통신 • 교류를 도 모하는 사업장이 되는 때문이다. 이 국경도시에서 정치적 불안 사태 가 발생하기 쉬운 법인데, 국경지대에서의 정치적 사건 발생은 곧 의국의 이해관계에 얽힌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나아가서는 국경의 안전보장 여부는 곧 국내적인 정치적 안전 및 안정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라첼은 강조하기를 정치적 국경과 문화적 국경은 일치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특히 당시의 독일 정치가들과 군장성 모두에게 국경의 제문 제에 관한 철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15)
15) Hunte r, 같은 책, pp. 466-470.
그리하여 헌터는 지금까지 논급되어온 라첼의 기본 입론 • 시각에 유념하면서 국경개념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하여 자신의 정치지리학 적 입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국경의 성질을 정의하는 문제이다. 국경이란 용어는 본시 정 치지리학적 의미가 강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서로 상접해 있는 경계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경에는 두 개의 상이한 이중적 경계지역 double seam 이 접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쪽의 국가에 속해 있는 경계지역은 경계선 내지는 국경선에 의 하여 다른 인접국가에 속해 있는 그 쪽 국가의 경계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쪽의 경계지역은 각기의 지형적 형편에 따른 가변적인 일정한 폭과 넓이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국경선은 곧 법정선 le g al li ne 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국경선은 관계된 두 국가의 대표자들 내지는 임명된 관원들 간의 접촉 • 교섭에 의하여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선은 국경조약 • 협정의 결과로서 확정 • 형성되고 존 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법정선을 그어놓기 위한 조약 • 협정 체 결의 과정에 있어서는 교섭에 임한 피차의 관계 당사자 • 관원들이 각기의 국가정부의 훈령을 대동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훈령 • 지침 에 따른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천명하고 주장과 타협을 거듭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쌍방 국가 간의 법률적 경계선을 확정짓는 기능 울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과정을 밟아서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은 그것대로의 고유한 존재이유rai son d'etr e 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계지역 혹은 국경지대에는 그 정착주민의 인구 규모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조약 내용에 반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인구 규모의 범위를 어 느 선까지 양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의 제문제는 자국의 변경지대
의 범위 설정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런티어>라는 것은 국경지역에 정착해 사는 인구의 분포형태에 따라 조정되는 등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불규칙성을 띠 는 국경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국경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경 우에는 이 프런티어를 넘나들면서 집단을 이루어 군집해 살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 영토의 일부분인 동시에 유기체로 간 주되는 프런티어는 마치 국가가 유기체로서의 구조적 특징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인 것이다. 자연히 프런티어 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의 존재이유와 인접 국가의 존재이유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변경지대인 것이다. 뿐만 아 니라 프런티어 지방에서는 국가의 중심부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하 는 상황하에서 성장과 퇴보 또는 전진과 후퇴의 성질을 띤 불의의 사건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런티어에서의 안정 및 안전상태의 여부는 곧 <국가안전보장 s tat e sec urity>의 제문제 로 직결되고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사건들은 모두 법률적 경계선인 국경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대 인 프런티어 지방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라첼은 말하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가 시적 국경선 visib l e bound ari es 도 있지만 불가시적 invi s i ble 인 국경 선도 많다고 지적해둔 일이 있다. 때문에 라첼은 모든 종류의 국경 지대에는 반드시 프런티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국경의 종류에 대한 라첼의 이같은 개념정의 • 분류에 기초하여 크 리스토프 L. K D. Kri s t o f나 존스 S. B. J ones 와 같은 후일의 학자들 은 <새로운 종류>의 국경개념으로서 <이데올로기 세계의 제국경 fron ti er s of ide olog ica l world> 개 념 이 라든가 또는 이 에 알맞는 <이 데올로기적 국경 the ide olog ica l fron ti er >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했
다. 요컨대 국경지대는 그 속에 자체의 프런티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국경지대는 곧 눈으로는 확연하게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의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개념 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터가 마 지막으로 평가하기를 라첼의 국경개념은 그의 국가개념과 마찬가지 로 철학적 개념이지 결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6)
16) 이 대목도 Hun ter의 위의 책 pp. 475-4TI 의 내용을 참고하고 정리해 본 것 이다. 특히 <신국경개념>에 관한 부분 설명은 같은 책, p. 476( 주 005, 600) 을 참조할것.
이렇듯 라첼은 20 세기로 넘어가는 19 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즈음 하여, 비록 그의 입론 • 시각이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국경의 본질파악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개념을 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수 많은 정치지리학자나 또는 국경론 학자들이 한결같이 19 세기 말 (1897 년)에 나온 라첼의 『정치지리학』과 20 세기 초 (1907 년)에 출판 된 앞에서 이미 논급해 둔 바 있는 커즌의 『국경론』을 이 분야에서 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고전서로 간주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의 제 2 장(국경론의 세 기적 연구동향)에서 취급하여 논급해 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서는 국경의 본질개념 파악과 국경론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시 각정리에 작업의 초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밝혀 둔 바와 같이(앞의 주 11 번을 참조할 것) 우선 최근 연간에 나온 프레스 코트의 논저를 중심으로 국경개념의 정의 내용과 학문적 용어 해석 상의 몇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데 그치기로 하겠다• 프레스코트의 여러 정치지리학서와 특수 연구 논저 중에서도 특
히 국경론을 집중적으로 연구고찰하여 이 분야의 이론적 • 체계적인 분석고찰의 최근 성과와 연구방법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우선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하나는 1965 년에 나온 The Geog r - aph y of Fronti er s and Boundar i es 이고, 두번째 것은 1978 년의 Boundari es and Fron ti ers 이며, 세번째의 것은 1987 년에 출판된 Politi ail Fronti er s and Bounda ri es 이다. 위의 1978 년에 나온 책은 l%5 년 것의 완전 보완 • 수정본인데, 이들 두 책의 장절 내용들을 수정 • 보완하고 때로는 재집필하면서 새로운 연구방향의 신설을 모 색하는 가운데 새롭게 책의 제목을 붙여 내놓은 것이 1987 년의 『정 치국경론』이다. 물론 이들 프레스코트의 저서들을 다루면서 함께 염 두에 두어야 할 최근 연간의 연구논저로는 특히 프랑스어권에 널리 알려진 다음 몇 가지를 먼저 지적해 두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기쇼네 P. G ui chonne t와 라페스텡 C. Raffes tin 공저 (1974) 의 Geog rap h i,e des fron ti ere s, 미 셀 푸셔 Mich el Foucher 의 L'inv enti on des fro n ti eres(l986) 와 Fronts et Fronti er es(l988), 그리 고 프랑스 국제법학회의 연차회의 보고서 (1980, Collog u e de Po iti ers) 로 나온 La fro n ti ere 와 이브 라코스트 Yves Lacoste (1 98. 5) 등의 제서들이 다 •17) 다만 여기서는 이 문제의 생각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하고 집 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에 지적한 프레스코트의 책들 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국경의 본질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프레스코트는 위의 책들 속에 <국경개념과 그 학문용어 concep ts
17) Collog u e de Poit ier s(1 9 80), La fron ti ere , 廊iti ons A. Pedone / Par is ; Paul Gu ich onnet et Claude Raffes tin ( l< J74 ), Geog raphie de fron ti ere s, Presses Un ive rsita ire de France ; Yves Lacoste , 1985(© l
and t e rmi nolo gy>라는 장절을 따로 독립시켜 국경개념의 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해 주었다. 물론 여기서도 라첼이나 커즌 의 경우는 빼놓을 수 없는 고전서로 취급된다. 그리하여 1910 년대의 홀디치 T. H. Hol di ch(1916) 나 포셋 C. B. Fawcett (1 918) 등을 비롯 해서, 대체로 지난 1970 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국경론 연구에 업적을 남긴 약 30 명에 가까운 대표적 학자들의 논저 • 논문들을 중 심으로 국경개념에 대한 다양한 입론 • 시각들을 정리해 주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사항을 프레스코트는 다음 4 가지로 분 류하여 도출해 내었댜 첫째, 국경의 제문제는 법률가 • 군인 • 정치가들에게는 가장 실제 적 인 현실문제 pra ctic a l i n t eres t로서 깊은 관심 을 쏟아야만 하는 문 제인 데 반하여, 지리학자 • 역사학자 및 정치학자에 있어서의 국경 문제는 그 관심의 초점이 실제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학문적 ac- ade mi c 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들의 연구업적은 곧 법률가와 행정 실무가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경문제를 분석고찰한 대부분의 연구논저들 속에는 각각의 저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저자들 나름의 입론 • 시각이 반영되는 일이 보통이었다. 말하자면 국경연구에는 학자들 의 국적의식이 잠재해 있는 연구작업의 입장과 태도가 표출되고 작 용 • 반영된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연 구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동기부여나 시기선택의 제문제도 위와 같은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선입견 내지는 편견이 강렬하게 작 용하여 출판된 대부분의 국경론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은 유행적 저 술 성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자면 홀디치의 입론은 제 1 차 세계대 전을 전후하여 겪었던 영국의 경험적 사실과 현실적 형편 • 입장을 설명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칼 하우스호퍼 Karl Hausho f er 의 저작
물은 당시 위축되어 있던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해 보려는 간 절한 학자적 노력과 소망을 담은 것이었으며, 프랑스의 앙셀 Ancel 은 날로 더해가는 프랑스의 영토적 위협 문제를 감안하면서 국경론 의 연구저작물을 펴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은 국경연구의 체계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개념체 계도 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학술용어의 이해에 있어서 도 불분명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셋째, <국경>의 개념이 일반적 통용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하나 의 예는 국경이란 반드시 그 영토적 상관관계 ten itori al con t ex t에서 만 고려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의 개념정의를 위한 이 같은 시각 • 견해는 사실은 라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말 하자면 그는 <국경>을 하나의 막연한 추상개념으로 처리한 대신에 경계대 내지는 <국경지대>라는 요지부동의 실제적 현실로 간주하 였는데, 이러한 라첼의 생각과 견해는 국경을 이해하는 통용개념으 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어떻든 국경개념은 영토적 상관관계를 전제 로 하는 국가간의 접경 • 인접관계를 분리 • 경계하는 개념으로 인식 되어 있음을 입중해주는 것이다. 넷째는 결론적 대목의 마지막 부분으로, 차츰 일반화되어 가고 있 으며 중요한 개념체계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국경의 독창적 원 형 the ori gina lity of intern ati on al bound ari es> 에 대한 개념설정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각 개별 국경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 국경의 원형을 분석고찰하는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의 보편 개념을 창출해내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가상적 허구개념을 전제 로 설정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 경우의 가상개념은 그 어느 것도 구체적인 현장 •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 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국경의 유형분류 작업을
끊임없이 지속해 오기는 했지만, 국경개념 설정의 이러한 방법이 현 대의 정통 지리학자들의 유용한 보편개념 도출을 위한 연구분석 작 업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8)
18) 지금까지의 이 대목은 J. R. V. Presco tt의 앞의(참조 : 誌 11), 두 책 (l%5 ; 1 CJ7 8) 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위 두 책의 제 1 장 (Conce pts and Te r-- mino log y), pp. 9-28, 특히 pp. 26-28(1 96.5) ; pp. 13-29, 특히 pp. 26-29 (l 암 8) 을 참고할 것.
끝으로 이 책에서 프레스코트는 국경의 기초개념 정리를 위한 몇 가지 학문용어에 대해 매우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운더리 bound ary>는 하나의 선li ne 을 뜻하는 것이고, <프런티어 fr on ti er> 는 곧 지대 또는 지역 zone 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존스 S. B. J ones(l945) 가 든 예를 빌려 다음 낱말 들도 함께 설명 해 주었다. 우선 국경 의 <할당 • 배치 alloca ti on> 를 뜻하는 단어에 관해서이다. 이 <앨로케이션>은 곧 어떤 영토에 대 한 <최 초의 정 치 적 분할 initial politica l di v i s i on> 을 의 미 하는 것 이 댜 국경의 <경계결정 de limitati on> 은 곧 경계의 성질을 분명히 정 의하는 동시에, 경계지대의 위치를 선별하여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경의 <경계설정 demarca ti on> 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대평원 경관 지대에 경계선을 설치하거나 경계표 등을 설치하는 일을 말하는 것 이다. 그러니까 국경이 일단 획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실들이 관계 책임 위원회th e Com 血 ss i on res pons i ble 의 보고서 속에 구체적으로 표시 • 기술되고 정의 • 설명된다. 한편 <변경지역 borderland> 은 이 지역 내에 국경이 가로놓여 있는 비교적 변동요소를 많이 안고 있 는 가변적인 변화가능지대 tran sit ion zone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낱말로는 라프라델르 La p radelle 의 <접경지대 le vois in age > 를 지적하였다. 그밖에도 프레스코트는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ti ers> 와 <국경개념 • 유형의 변천사 Evolu ti on of Bounda ries > 둥을 따로 취급했다 .19)
19) Prescott (l96.5), 같은 책, pp. 30-31 ; Prescott( l<;r/8) , Polit ica l Fronti er s and Boundari es, Chap t !(Intr od ucti on ), pp. l-140and bound aries ) ; 같은 책, Chap t 3(The evoluti on of bounda ries ), pp. 58-92, 특히 pp. 68-77 (evoluti on in defi nition ) ; 任德淳 著, 『政治地理學原理』, 제 2 장 제 5 절(國家 의 境界)도 함께 참조해 볼 것.
지금까지 위에서는 라첼이나 커즌과 같은 저자들의 고전서의 내 용과 헌터나 프레스코트의 최근 저서 등에 반영된 시각 • 입론을 중 심으로 국경개념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하여 언급하 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알려진 정치지리학서들은 <국 경>의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개념 정리에 커다란 바중을 두고 논급 해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그것들은 이 책을 써나가면서 필요할 때 마다 적절히 인용하고 참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제 2 차 세 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계전문 학자들 이 국경의 본질 파악과 개념세계의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 본격적이 고 집중적인 분석고찰을 시도해 낸 연구논문의 몇 가지만을 우선 지적하면서 이 대목의 설명을 끝맺기로 하겠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연간에 있어서의 국경의 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일반 지리학사상이나 정치지리학의 분야에서뿐 만 아니라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에 있어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가령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국제정치학 학 술지인 World Po liti cs 지가 창간된 해는 1948 년이다. 여기에는 에릭 피셔 Er ic Fi scher 의 국경에 관한 논문 (On Bound ari es )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의 미국지리학회지 Geog rap hiaz l Rev i ew 에는 홀 H. D. Hall 의 r 국경 지 대 론」 Zones of the Inte rn ati on al Fronti er ” 이 라는 논
문이 실렸댜 이 논문은 지중해 • 동방 • 아프리카 및 중부 유럽 등의 국경획정 사례들을 고찰했다 . 칸만 W. J. Cahrunan(1949) 의 논문은 유럽에 있어서의 동서간의 국경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Geog ra p h i cal Revie w ). 한편 리 처 드 하트손 Rich ard H art shorne 은 1950 년의 World Pol- iti cs 에 1871 년의 독 - 불 국경문제를 논구하기도 했다 (World Poli tics, Vol. 2). 그리고 노만 파운즈 Norman J. G. Pounds(1951, 1954) 는 프 랑스의 자연국경 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으며(ANN ALS, Vol. 41 및 44), 스티븐 존스 Ste p h e n B. Jon es(1 9 59 : ANNALS, Vol. 49, No. 3) 의 논문(국경개념론)도 많은 관심과 주의를 끌었다 . 존스의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본 아시아적 국경의 개념 정리를 비롯해서 로마시대-중세 유럽-자연국경-제국주의 국 경 개념 등과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경문제의 제국면 실상을 분 석 고찰하였다 (ANNALS, Vol. 49, No. 3). 위 와 같은 책 (Vo l. 49, No. 3) 에 실린 크리스토프 (1959) 의 논문도 현시대 배경 속의 국경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논문 중의 하나이다. 줄리앙 밍기 Julian V. Mi n ghi (1963) 의 논문은 특히 정치지리학적 시각에서 국경 의 연구동향을 그 개념정의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잘 고찰해 주 었다 (ANNALS, Vol. 53). 로버트 솔로몬 Robert Solomon(l CJ7 1) 의 논 문은 국경개념의 동서양 비교개념을 역사적 • 경험적 사실의 측면에 서 고찰해 주고 있다 (World Poli tics, Vol. 33). 한편 상겡 Andre-Loui s S anguin (1977) 의 논문은 특히 정치지리학 에 있어서의 국경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고, 국경개념의 우주 공간적 확대현상을 <새로운 세계주의 nouveau g lob ali sme> 의 입론 • 시각으 로 정리해 주었다(A nnales de Geog rap h ie, No. 475). 로버트 세브린 Robert Se vrin (1985) 의 논문은 정치지리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곧 국경연구인데 , 특히 국경개 념 의 현대사적 시각 정리를 비롯한 정치적 국경의 연구고찰이 긴요하다 는 것을 강 조해 준 연구논문이다 (Pol iti cnl Geog rap hy Qu arte r ly, Vol. 4, No. 1). 끝으로 크라토크빌 F. Kra t och wil( 1986) 은 국경의 제문제 를 중심으로 본 현대의 국제체제 및 국경개념 • 영토개념 등의 제국면 변화실상을 연구해 주었다 (World Politi cs, Vol. 39, No. 1). 항상 변화를 거듭하 는 <세계정치지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경연구의 제문제가 얼마 나 필수 불가결의 긴요한 연구과제인가를 역설해 준 것으로는 데이 비드 나이트 Dav i d B. Knig h t (1989) 가 세계지리학회(I. G. U) 에 내놓 은 연구보고서 이 다 (Pol iti(X1 l Geog rap hy Qu arte r ly, Vol. 8, No. l).20'
20) E. Fis c her0948), On Bounda ries in World Politi cs , Vol. 1, No.I , pp. 196-222 ; H. Duncan Hall(l 9 48), Zones of Inte r nati on al Fronti er in Geog raphiail R evie w , Vol. 38, pp. 615-62. 5 ; Werner J. Canhrunan( l94 9), Fronti er s betw e en East and West in Europ e in Geog iap h iail Revie w , Vol. 39, pp. 605-624 ; R. Ha rtsh ome(l 95 0), The Franco-German Bounda ry of 1 얽 1 in World Politi cs, Vol. II(Oct. '49-Ju l . 1950), pp. 209-250 ; N. J. G. Pounds(l 951 ), The Origin of the Idea of Natu ral Fronti er s in France in ANNALS, Vol. 41, No. 2, pp. • 146-157 ; - (19 54), France and 'Les Lir nites Natu rel les' from the Sevente en th to the Twenti eth Centu ries in ANNALS, Vol. 44, No. 1, pp. 51-62 ; S. B. Jon es0959), Bound ary Concept s in the Sett ing of Place and Tim e in ANNALS, Vol. 49, No. 3, pp. 241-255 ; Lad. is K D. Krist o f ( l95 9), The Natu re of Fronti er s and Bound aries in ANNALS, Vol. 49(Sep t), No. 3, pp. 2.69 -2 8 2 ; J. V. Ming hi(l96 3), Bound ary Stu dies in Poli tica l Geo- graph y in ANNALS, Vol. 53, No. 3, pp. 4(J'l-4 28 ; R. L. Solomon(l< J?l ), Bound ary Concept s and Practi ce s in South e ast Asia in World Politi cs, Vol. 23(0ct. '70-Ju l . '71), pp. 1-23 ; Andre-Lou is Sang uin( 1 CJ77), Geo- graphie po!itiqu e, espa c e aer ien et cosmos in Anna/es de Geog raphie, No. 475(M 척_Jui n), pp. 2.57 -'Z /8 ; Rob ert Sevr in( 1 9 85), Poli tica l Geo-
—graAph yF rAenrcohu nPd erthspee cWtivoer ld inN P: oRliet siae:azrlc hG eToghre ampehsy inQ uPaortlei tri clya, l VGoelo. g4 r,a pNho y. 1, pp. 67-78 ; Fri edrich Krato ch w il(19 86), Of Sy st e ms , Bound aries , and Terr itor i ality : An Inq uiry into the Formati on of the Sta te Sy st e m in World Poli tics, Vol. 39, No. 1, pp. '%/-52 ; Davi d B. Knigh t( 19 89), The Inte r nati on al Geog raphica l Un ion -Stu d y Group on the World Poli tica l Map in Polit ia:zl Geogr aphy Quarter ly, Vol. 8, No. 1, pp. ITT-93.
지금까지 언급된 국경개념의 학문적 정의내용을 깊이 유념하면서 다음 항목에서는 국경론의 학문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국경론은 어떤 성격의 학문인가 ―그 학문적 위상을 찾아서 여기에서는 주로 다음 3 가지 문제의식을 하나로 묶어서 압축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첫째는 사회과학 일반론 중에서 차지하는 국경 론의 독립적 위상을 찾아보는 문제이고, 둘째는 국제정치론 내지는 세계정치 • 외교상의 국경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제국면 실상을 이해 하는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치지리학에 있어서 국경론이 차지 하고 있는 학문적 비중의 제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국경론의 통념적 내지는 학문적 위상을 보다 간결하고 선명하게 부각시켜 이해해 두고자 하는 것이 이 절항의 내용이다.
l 독립학문으로서의 국경론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된 라첼의 논저 내용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국 경론의 근대적 의미의 학문적 관심을 집약적으로 싹트게 해준 것은 <정치지리학> 분야로부터 출발하였다 . 돌이켜보건대 국경론 분야의 고전서인 동시에 독립논저인 커즌 (1907) 의 『국경론 』 이 나오기는 하 였지만, 이후의 국경에 관한 대부분의 논저 • 논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치지리학적 입론 • 시각의 전통적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고 찰의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이 그동안의 세기적 연구 동향이었다 . 그 러니까 금세기 초의 포셋(1 918) 의 Fronti er s-A Stu d y in Politi ail Geog r ap hy를 비롯해서, 앙셀 (1936) 의 Les Fronti er es-e t u d e de geo g rap h ie p o litiq ue 와 함께 그의 Geog rap h ie des fron ti ere s(1938) 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특히 이 같은 정치지리학적 입론 시각의 국경론 연구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연구활동의 활발 한 추진력으로서 그 중심적 성향이 지속되었다. 가령 정치지리학 내 지는 국경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고찰한 무디 A. E. Moo di e(l947) 의 Geog rap h y Behin d Pol iti cs 라든가 또는 장 고트만 Jea n Go ttm ann(1952) 의 La po liti qu e des eta ts et leur ge og rap h ie, 그리고 프레스코트 (1965) 의 앞에 나온 The Geog rap h y of Fronti er s and Bounda ri es 와 함께 그 뒤에 나온 기쇼네-라페스텡 공저 (1974) 의 Geog rap h ie des fron ti er es 등은 모두 저 간의 연구성 향의 추이 를 입중해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경론은 정치지리학적 내지는 국경지리학적 입장에서 분 석 고찰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국경론>의 제목이 붙은 국경연구 작업도 연구논저로 출판되어 나왔다. 앞에서 적시해 둔 프 레스코트 (19 얽)의 Poli tiail F ronti er s and Bounda ri es 는 최근 역작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이다. 물론 이 논저도 정치지리학자의 입론시 각에서 국경론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기는 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학작가의 시상(詩想)을 통해서 현대 국경론 사상의 철학적 관조를 명상록 형식의 서사시로 엮어서 펴낸 일 도 있다. 미 셀 부토르Mi chel Bu t or(1989) 의 Fron ti ers( 영역본)가 그것이다. 확실 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에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의 시각을 통한 국경론의 연구 고찰이 성행한 가운데에서도 국경론의 고유영역을 학문적 차원으로 높여가면서 그 이론적 • 역사적 및 유형 적 연구 고찰의 체계화 노력이 꾸준히 그리고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 다. 예컨대 와이만 Walker D. Wy man 과 크뢰버 Cli fton B. Kroeber (1957) 공편저의 The Fronti er in Persp ec ti ve 가 있고, 세계국경의 유형 적 변천사를 중심 으로 고찰한 알렉산더 Lew is M. Alexander (1964 : © 1957, 1963) 의 World Politi ca l Pa tt erns 도 들 수 있다. 고 트만 (1973) 의 The Sig nifica nce of Ter rit o ry도 금세기 국경론을 심층 적으로 분석 고찰한 책이다. 그런가 하면 윌머 Joh n E. Wi llrne r (1975) 의 The Nati on al Politi ca l Boundary 같은 것은 대 학에 서 <국 경론>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펴낸 교육자료이기도 하다• 브라 운 Pete r G. Brown 과 슈 Hen ry Shue(1981) 공편저 의 Boundari es - Nati on al Auto n om y and its L i m its 는 국경 의 제 문제 가 세 계 정 치 • 경제 • 군사 • 의교 상의 제국면에 투영되는 전개 실상을 분석 • 고찰 한 독립논저이다. 그 밖에도 국경론 일반의 국제법적 시각을 현시대 감각에 맞게 재조명하면서 국경문제의 역사적 • 이론적 및 실제적인 제국면 실상을 분석 • 고찰한 최근의 논저로는 프랑스의 국제법학회 (S. F'. D. I) 가 엮 어 펴 낸 La Fronti ere (l980, Colloq u e de Poit ier s / Edition s A Pedone, P ari s) 을 들 수 있다. 또 푸셔 의 L'inv en tion des fron ti ere s(l986) 둥은 모두 국경론의 제문제를 사회과학의 독립 학
문 분과로 승화시키고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을 결집한 최근 역작으 로 주목할 만한 논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90 년 안팎의 짧은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회과학 분과로서의 국경론은 당초 정치지리학 분야의 중점과제로 출발했던 것인데, 이 같은 학문적 계보의 전통과 맥락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국경지리학> 또는 <정치국경론> 등의 다양한 시각 • 입론상의 연 구활동을 거쳐 현재의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최근 연간에 이 르러서는 국경론을 학문적 고유 영역의 한 분과로 인식하고, <국경 론>의 이름을 붙인 독립논저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현실에 직 면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경론>은 이제 정치지리학 또는 국경지리학, 정치국경론 등의 제분과에 소속된 지엽 분과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과로서의 고유한 위상을 착실히 정립해가는 단계에 놓여 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과학의 한 독립분과로서 국경론의 현재적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시발적 동기부여는 제 1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의 일이라는 것을 유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 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이 형성되어가는 이론바 <신세계정치 질서체제 The New World> 하의 세계정치 문제의 핵심 과제는 곧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어 있는 세력국가들의 영토문제와 정치적 세 력권 확대 및 영향권 행사의 경계설정을 위한 국경획정의 제문제로 압축되어 간 것이었다. 특히 이들 문제는 정치지리학 상의 중점과제 로 탈바꿈해 갔다. 그리 하여 바우만 Isai ah Bowman(1928, © 1921 ) 은 The New World-Problems in Pol iti따 Geo grap hy를 펴 내 면서 전쟁 원인론의 시각에서 본 국경론, 특히 정치국경의 제문제를 중요 관심사로 부각시켜 강조했다. 또한 바우만은 Geog rap h y in Relati on to the So cial S ci ences(l934) 를 통해서도 그는 지리학이 갖는 정치
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가의 영토권 및 정치국경의 제문 제를 정치지리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계정치 운용 상의 필수 불가 결의 연구과제라는 점을 역설해 주었다 .21) 이와 같이 30 년대 국경론 일반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관심 동향은 곧바로 이후의 국제정치 연구상의 지리학적 연구 관심사의 주요대상 과제로 연결되었다. 콜 비 Charles C. Colb y (1938) 의 편저로 나온 Geog rap hic Aspe c ts of Inte r nati on al Rela ti ons 가 그 한 예이다. 이 책은 1969 년에 그 2 쇄본 이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특히 하트손의 「유럽의 국경문제 연구」 와 레파트 He rny M. Le pp ard 의 『 9 개국 영토지도』가 수록되어 있 댜l2.) 그밖에도 현대 국제정치론상의 근대국가 체제연구라든지 또는 세계외교사 연구, 국제정치사, 각국의 외교정책 및 세계전략 • 안전 보장의 제문제를 바롯한 국경분쟁, 그리고 세계지역별 국경유형 연 구 등 세계정치 일반의 모든 분야에 걸친 현상 파악과 연구고찰에 있어서 국경론의 연구업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지대한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Z3)
21) grIaspa hi ayh, 4Btoh w rendainti(on l9 , 28 ()W, oTrlhde BNoeowk CWomorpl dan -Py, r ob©le m19s2 1i) n, pPpo. lit3i 1ca-3 l 3 G; e—o - (19 34), Geog rap h y in R et따 on to the Soci al Sc ien ces, Charles Sc ribn er's Sons, pp. 205-212 참조 22) Charles C. Colby ed. 0969, ©1938), Geog raphic Aspe ds of Inte r - nation al Rela tion s, Books for Lib r ar ies Press / New York, pp. 163-213 (R. Ha rtsh orne, A Survey of the Bounda ry Problems of Europe ), pp. Zl9 이 하 (H . M. Lepp a rd, Te rritorial Maps of Nin e Natio n s) 참조 23) 우선 국제정치 • 외교사 • 국경분쟁 둥의 분야에서 국경의 제문제를 중심과제 로 정리해 준 몇 가지 보기를 지적해 둔다: Joh n H. Herz(l 95 9), Int er - nation al Poli tics in the At om i c Age( Colurnbia Un ive rsit y Press / New York), 특히 , Pa rt I , Pa rt ID ; J. B. Duroselle(l!:E 7 ), Hi st o i r e dip lo - matiqu e de 1919 a nos jou rs(2e 齒ti on Libr a irie Dalloz / Pa ris) ; P.
Renouv in & J. B. Duroselle(l967), Intr od uctio n to the Hi st o r y of Inte r - nation al Relat ion s(tra nsl ate d by Ma rry Ilfo rd , Intr od ucti on a fH i st o i r e des Relati on Inte m ati on ales, 1964) ; J. R. V. Prescott U 969), The Geo- grap h y of St.a te Po/ic ies (Ald.i ne Publi sh i ng Comp an y / Ch ica go , © 1968) ; Oscar J. Ma rtine z(l 98 6) ed., Across Boundari es -T ransborder Inte r - acti on in Comp ara ti ve Perspe ct ive (Un ive rsity of Texas / El Paso) ; Alan J. Day (l 9'6 7) ed., Border and Terr itor i al Dis p u te s (2nd Edition , Long - man I U.K, 1st Ed., 1 982) ; J. R. V. Prescott U C J75 ), Map of Main l and Asia by Trea ty(M elbourne Un ive rsity Press) ; Dav id Dow ning (l 980), A n At la s of Terr itori a l and Border Di sp u tes (New Eng lish Lib r ar y I London) ; Joh n H. Herz(lC J76 ), The Nati on - S ta te and the Cr isis of World Politi cs -Essa ys on —Int er na ti on al Poli tics in the Twenti eth Centu ry I(Dntae vr ni da tMionc akla yS o Ccioemty p an y, A ISnctu. /d yN einw InYteo rr nk)a t;i E onv aaln S oLcui aorlo dg( yl 9, 8I6 . ),B .W Taaru riins & Co. I London.
어떻든 국경론은 그 학문적 성격을 따져 볼 때 금세기의 학문적 신생 분야로 동장했던 현대 국제정치학상의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 로 각광받고 있는 주요과제인 동시에 기초학문 분과라는 사실로 압 축해 볼 수 있다. 이를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경우를 적 시하면서 이 단락을 끝맺기로 하겠다. 먼저 바스톤 Ronald Bars t on(l991) 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그는 Inte m atz' o nal Politi cs Sin c e 1945 를 편저해 냈다. 이 책은 현대 국제 정치 현상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주요과제를 12 개의 장제로 분류하 여 엮어 놓았다. 1945~58 년간에 걸쳐 생성 • 발전된 냉전체제의 기 원과 변천사를 필두로 하여 국제체제의 변혁과정이 포함된 제문제 를 취급하였다. 그 중에서 제 3 장은 프레스코트가 집필한 현대의 국 경분쟁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경분쟁, 영토분쟁, 자원분쟁, 그 리고 영해 및 해양 • 수역 경계분쟁 등의 제문제가 분석 • 고찰되었
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의 국경분쟁이나 영토분쟁 등은 각종의 전 쟁원인 및 국제분쟁 • 충돌 유형의 핵심적 요체로 기능 • 작용할 뿐 만 아니라 현대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경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표출해 준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1964, @ 1963) 는 World Poli tica l Pa tter ns 를 저작했는데, 이 책은 현대 세계정치패턴의 제국면 실상을 정치지 리학적 입론 • 시각에서 고찰분석하는 가운데 변혁적 발전을 거듭하 고 있는 현대국제정치 질서상의 국경론의 제문제를 분석 통찰해 주 고 있다 . 여기에는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의 아시아-아 프리카 대륙에서 파생된 신생국 및 분단국가의 국경획정 문제를 비 롯하여, 전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 군사적 및 이데올 로기적 진영 • 권역 형성으로 인한 세계정치 상의 국경 intern ati on al bound ari es 의 역할 변화에 관한 실상 파악을 꾀하면서 아울러 국경개 념 내지는 계역개념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경계i deolo gi cal bound- ari es> 의 제문제를 정리해 주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제기구 등에 의 한 국경선의 획정 및 휴전선의 감시역할 등 <세계정치화 된 경계설 정 ‘inter natio n a lize d' bounda ries > 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 각국의 영 해 • 수역경계 문제와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경계설정문제 둥이 세계 정치 상의 핵심문제로 취급되었다. 한편 허츠J ohn H. Herz(l976) 의 The Nati on -Sta te and the Cr isis of World Po liti cs 에서는 20 세기 국제정치의 주요과제로서 영 토국가로 출발한 국경문제가 중심과제인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현 대사적 제국면 실상을 현재의 시대감각에 기초하여 재조명해 주기 도 했다. 멜러 Roy E. H. Mellor 도 Na tion , Sta te, and Terr itor y -A Poli tiaz l Geog rap hy (l989) 를 최 근에 펴 낸 바 있거 니 와, 이 책에서도
비록 정치지리학적인 입론 전개이기는 하지만 현대 국제정치 질서 상의 가장 심각한 중심과제의 하나로서 <국경론>을 독립 장절로 편성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90 년대에 전개될 <세계정치>의 변혁 • 발 전 현상을 상정 하면서 펴 낸 쳄 필 Ernst Ott o Czem pi el 과 로제나우 Jam es N. Resenau 공동 편 저 (1989) 의 Global Chang e s and Theo-reti ro l Ci冠 len g es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도 90 년대의 세 계정치 질서는 전통적 국가체제 유형의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제기 되는 이른바 <안보 딜레머 ‘security'-dil emma> 와 <자치권의 딜레 머 ‘auto n omy '-dilem ma> 둥의 제문제를 비롯하여 엄청난 속도로 변 화하는 기술의 혁신발전으로 말미암아 세계질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는 곧 국가간의 사 상 • 인민 • 물자 교류 상의 국경을 초월한 국면 전개의 실상 변화를 수반하는 도전적 요인으로 대두될 것임을 통찰하였다. 끝으로 이 대목 설명을 마감하면서 현대 국제정치체제의 영토적 제국면 실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두카체크 Ivo D. Duchacek(1986) 의 논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책에서 그는 금세기의 국민국가 질서, 국방 • 안보체제, 국가경제 및 국제금융체제, 그리고 국민문화 교류 둥의 제국면에 걸친 국제정치 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혁 현상을 분 석고찰하는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울 입증해 주었다. 이같은 학문적 노력은 곧 현재적 시대감각 속의 <초국경개념 tran sfr on ti er ; tr ansborder> 을 도입하여 이른바 <비영토적 제국형성 nonte r r itor i al em pire > 의 가능성을 상정하는 이론적 기초를 다져주는 최근 논저의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위의 경우는 근대 국민국가 존립의 영토적 한계 범역을 결정해 준 현대 국제체제 질서 속의 제국민국가의 영 토권 및 국가간의 경계설정 및 국경획정의 제문제와 얽혀 있는 제
국면 실상을 새롭게 분석 • 정리해 준 최근 역작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있) 이렇듯 현대 국제정치의 연장선 상에서 취급되는 근대국가 체제 질서는 주권 • 독립국가, 영토국가, 그리고 국민국가로 출발하고 성 숙 • 발전해 왔다. 이같은 근대국가 체제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3 대 요소는 모두 독립성 i nde pe ndenc y과 영토권teni一 t o riality과 국적권 na ti on ality 등의 존재이유를 극대화하여 수렴하고 포용하면서 이 른바 <국경 nati on al bounda ry ; fron ti er s ; internat i on al border> 이라는 이름의 공간적 • 지리적 한계영역 속에 단위별 국가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국제정치 체제 • 질서를 유지 • 존속시켜온
24) Ronald Barsto n 0991) ed., Inte r n ation al Poli tics Sin c e 1945-Ke y Issues in the Makin g of the Modem World, 특히 Chapt . 3(Inte m atio a nl Dis- pu te s Involvin g Bounda ries ), pp. 58-9l( by Vic t o r Prescott ), Edward Elga r / Eng la nd ; Lew is M. Alexander(l964, 2nd ed., © 1957, 1963), World Politi cal Patt ern s, 특히 Chapt . 4(The Chang ing Na 血 e of Inte r - nati on al Bound aries ), pp. 65-84(Rand McNally- Jo hn Murray I Ch ica g o - London) ; Joh n H. Herz(l'5 /6) , 같은 책, 특히 Chapt . 3(R ise and De mise of the Terr itor i al Sta te), 그리 고 Chapt . 8(The Te nitor i al Sta te Revi s- ited-R efl ec tio n s on the Furure of the Nati on -Sta te) ; Roy E. H. Mellor 0989), Nati on , Sta te, and Terr itor y -A Politi ca l Geogr aphy, 특히 Chapt . 4(The fro~ ti er) , pp. 74-103(Routl ed g e / London-New York) ; Ernst- Otto Czemp iel and Jam es N. Resenau0989) ed., Global Clrmg e s and Theo-reti ca l Cmlleng es , Lexi ngton Books, 특히 Chapt . !(Toward a Post- int e rna tio n al Poli tics for the 1990s by Jam es N. Resenau), 그리 고 Chap t 9(Toward a Theory of Transnatio n al Emp ire by Susan Str ange ) ; Ivo D. Duchacek0986), The Terr itor i al Di m ensio n cf Politi cs wit hin, Among, and Across Na tion s, 특히 Pa rt 1 : Te nitorial Poli tics (pp . 3-ITT), 그리 고 Pa rt 4 : Pen niab le Sovereig nties (pp . 205-2.5 8). ; 이용희 (1994), 『미래의 세계 정치』 ――국가연합론 강의, 民音社/서울.
것이다. 그런데 금세기의 현단계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 의 미의 근대국가 체제가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상의 자기분열 현상 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히 주권 • 영 토 • 국적 개념 상의 혁명적 변화를 함께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이 일은 또한 국경의 본질개념 및 기능역할에 있어서도 그 이론과 실제의 제국면에 걸쳐서 엄청난 변질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국 제정치 현상의 이 같은 변질 속도와 시대감각 상의 전환기적 실상 변화를 감안할 때, 독립된 영역의 학문분과로 국경론을 연구발전시 켜야 할 학문적 노력과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그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긴요한 시대적 요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독립된 학문분과로서의 <국경론>의 현시대사적 • 학문적 위상 정립을 위한 세기적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놓 이게 되었다• 2 정치지리학에서 국경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의 정치지리학에 있어서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고찰은 정치지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적 연구과제 중 의 하나라는 점은 이미 앞의 여러 군데에서 언급해 둔 바 있다. 특히 국경개념 체계로서의 <정치적 경계론>의 제문제는 현대사 속의 세계적 규모로 퍼져 있는 <국경분쟁>의 제문제와 더불어 국 경론 연구 상의 압축된 주제로 부각되었다는 사실 • 성향도 다시 한 번 함께 상기해 두는 바이다. 말하자면 정치지리학에 있어서 국경론 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매우 높고 크다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우선 정치지리 학의 본질과 그 학문적 성격을 간결하게 짚어보고 이해해 둘 필요
가 있다. 임덕순 (1989) 은 그의 저서 『政治地理學原理』에서 이 문제 룰 잘 정리하고, 정치지리학의 정의도 함께 내려주었다. 그는 정치 지리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 간주하고, 정치지리학은 여러 가 지 다양한 제반 환경 중에서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연구 관심의 중심과제라는 입론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면서 정치지리학 이 안고 있는 다각적 측면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 중 한두 대 목을 인용해 본다. <정치지리학은 실증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을 두루 지니고 있다. 거리와 관련된 행정이나 국가간의 관계, 영토규모와 관련된 정치적 조치 등에서는 전자가 강하고, 정치체제 및 문화체제와 관련된 인간 들의 지리적 행동에 있어서는 후자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지리학은 정치적 사실 • 현상 • 구조와 지리적 사실 • 현상 • 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둔다.> 그리고 정치지리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죽 정치지리 학은 지리적 구조와 정치적 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과정에서는 정치적 현실들의 공간적 패턴을 다루거나, 정치 적 활동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 다 .>25) 위와 같은 정치지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정의내용들을 기초개념으 로 유념하면서 정치지리학에서 차지하는 국경론의 비중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근의 논저 • 논문 몇 가지롤 들어 참고해 보겠다. 앞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는 푸셔 (1988) 의 저서 Fronts et fron - ti eres 의 경우를 보면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국경론>을 다루
25) 任德淳 (1989) 著, 『政治地理學原理』(法文社), pp. 20-24 이하. 특히 여기의 인용 대목은 p. 21 및 p. 24 를 참조할 것 그리고 이 책의 제 2 장 제 5 절<國家 의 境界>에서는 국경의 제문제를 다루었다.
면서도 그 기본 입장은 세계의 정치지리학 내지는 지정학적 입론시 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책의 첫머리에 브륀느J ean Brunhes 와 발로 Ca mille Vallaux 공저 (1921) 의 La Geog rap h ie de I'histo i r e : ge og rap hie de la paix et de la gue rre sur mer et sur ter re 속의 한 대목을 길게 인용해 놓고,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 의 책의 목적은 곧 <국경의 지리적 의미부여를 명확히 해놓는 일> 에 있음을 밝히고 있댜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저작하게 된 기본 목 적은 곧 오늘날 세계의 지상공간을 차지하고 뻗어 있는 국가간의 국경선은 그 총연장 길이가 무려 22 만 6 천 km 에 달하는데, 이 문제 에 대한 <지리적> 및 <지정학>적 의미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고찰 하는 데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우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지리 학이나 지정학 분야 일반에 있어서 국경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26) Mich el Foucher(1 9 88), 같은 책, p. 7 이 하. 여 기 에 Foucher 가 인용한 구절 은 J. Brunhes 와 C. Vallaux 의 표현이다. 국경에 대한 Brunhes 와 Vallaux 의 정의내용도 함께 음미해 둘 필요가 있다: <·… •• 국경이라는 것은 인민을 억압 하기 위하여 정치가들과 군인들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다>(II est bie n ten ta nt de soute nir qu e !es fron tie r-es ont ete inv ente e s pa r les hommes d'Eta t et pa r !es militaires pou r opp rime r !es peup les) 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같은 책, p. 7). 그리고 Foucher 의 이 책은 제 1 부에 <유럽인에 의한 세계분할 Les Europe en s et le decoupa ge du monde> 의 제문제를 취급하였고, 제 2 부에서 는 <아프리카의 국경론 Fron tier- es en Afri c ai nes?> 을 다루고 있다. 제 3 부에 서는 <아시아편 L'As i e: terr e de fro n ti eres> 을 고찰하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군사적_이데올로기적 militaro- id e olog iqu e> 분단 사례의 유일한 케이스인 한반도 내의 남북한 간 국경 la fron ti er e intr a-coreenne 문제가 논급되 었다. 제 4 부는 미국, 구소련, 그리고 유럽의 3 大 지정학 체제를 망라한 이들 세 지역 의 개별적 국경 유형의 제반 특색을 분석 고찰해 놓았다. 마지막 결론의 장은 <국경 의 지 정 학 geo po litiqu e des fron ts et des fro n ti eres> 으로 압축해 놓았 다. 이 책은 또한 모두 5 ?:l쪽의 분량으로 이 방면 연구에 있어서는 방대한 논 저 가운데 하나이다.
나 지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자, 최근 연구 동향에 있 어서의 학문적 인식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은 같은 것인가 아니 면 서로 다른 것인가. 이 문제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다. 먼저 앞 의 임덕순 (1989) 은 이 문제를 매우 간결하면서도 요령있게 잘 정리 해 주었다. 그는 50 년대의 마울 0. Maull 과 60 년대의 크리스토프 등 의 경우를 들어 언급하고 이들의 견해를 빌려 말하기를 <결국 지정 학은 정치지리학과 같은 것이다>라는 입론을 취했다. 그리하여 지정 학과 정치지리학 간의 근본적 차이룰 비교 • 논급한다는 것은 <…… 사실상 양자의 구별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 다. 그러면서 이 부분 설명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 ‘지정학’은 정치학자들이, ‘정치지리학’은 지리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전자는 국제정치나 국제관계를 논의할 때 흔히 쓰인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끝을 맺었다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우만의 생애와 업적을 평전하면서 그의 정 치지리학과 지정학에 대한 입론을 논한 스미스 Ne il S rnith (1984) 의 논문도 참고가 된다. 이 짤막한 논문에서 日 HL 만은 맥킨더 Macki nd er, 하우스호퍼, 그리고 최근의 칠레의 피노체트 Pin oche t장군과 더불어 <20 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리학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또한 현대의 정치지리학이 이처럼 번 창하게 된 배경은 곧 국제정치의 주요 과제인 <국경 natio n al bound ari es> 의 제문제를 활발히 연구하고 분석 • 고찰하는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기도 했다. 그리하여 지정학과 정치
'2:1) 任德淳(1 989), 앞의 책, pp. 25-28(2. 政治地理學과 地政學) 및 pp. 46-48 (제 1 절 관계문헌 소개) 참조.
지리학을 보는 바우만의 기본적인 입론시각은 곧 <지정학>을 하나 의 <정치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한편, <정치지리학>은 일종의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도 지적해 주었다. 다만 스파이크 만 N. S py kman 이나 바우만 등은 공히 지정학과 정치지리학 간의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두었다. 그러면서 바우만이 그의 생애를 통해 남겨 준 교훈으로는 그 자신이 현실론 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지정학적 제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제문제로 취급되고 연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결코 과학적 제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설파하면서 끝을 맺었다 •28) 어떻든 정치지리학에 있어서의 국경론의 비중은 그 지대함을 아
28) Mich ael Pacio n e(19& 5) ed., Prog res s in Poli tica l Geog rap h y, 특히 Chapt . g1-e2o (gC raropoh mer s Hoef l tmh/eL poans dt o —n •I Ssayi d a nh eBy o•w Dmovaenr ): P; oNlie tiilc a S l mg eito hg( r1 a 9p8h4 ) y, anPdo •lig tiec oa -l politics , in Poli tica l Geogr aphy Qu arte r ly, Vol. 3, No. !(Jan ua ry) pp. 69-76, 특히 pp. 69-71, p.7 3, 76 을 보라. 그리고 위 S mit h 의 최근 논문에 앞 서 나온 바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논문들은 특히 국제분쟁 int e r nati on al cofl ict 속의 시대배경 및 시대감각에 부응한 <지정학>과 <정치지리학>과의 상관관계를 찰 이해하는 데 적절한 참고자료라고 생각된다 :Howard E. Koch Jr., Robe rt C. Nort h, Dina A Zin n es(1 9 60), Some the oreti ca l note s on geo gr aph y and interna ti on al cofl ict in The Jou rnal of.C orr f[ict Resolu- tion , Vol. 4, No. 1( <粉爭의 地理學 The Geog raph y of Confl ict > 특집본), pp. 4-14 ; Ladi s K D. Kristo f, The ori gins and evoluti on of geo p olitics , 같은 책, Vol. 4, No. 1, pp. 15-51 ; Rich ard Hartsh orne, Poli tica l ge o- graph y in the modem world, 같은 책, Vol. 4, No. 1, pp. 52-66 ; Harold and Marga r et Sp ra ut, Geog raph y and inter nati on al politics in an era of revoluti on a ry chang e, 같은 책, Vol. 4, No. 1, pp. 145-161 ; Andre-Lou is Sa nguin{19 75), L'evoluti on et le renouveau de la geo g raphie politiqile, ANNALES, No. 463(M 터-Juin), pp. 'l75 -296.
무리 더 강조하여도 끝이 없을 정도이다. 몇 가지 논저의 경우를 더 인용하여 참고해 보면서 이 대목을 일단 끝맺기로 하겠다. 앞서 언 급한 푸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의 논저 L'in v enti on des fro nt- i eres 에서 그 서문을 통해 이 책의 주요목적은 <국경의 지리학적 의 미>를 분명히 밝히는 데 있음을 말하고, 아울러 국경연구에 있어서 는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분석 고찰이 매우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출발하였다• 특히 그 서문 속의 <지리 학과 지정학> 대목에서는 이들 두 학문 분과와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지리학 • 지정학 및 전략지정학g eos tr at egi e 간의 상호 연관된 연구고찰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해 두었다. 그리고 책 전체의 구성을 제 1 부와 제 2 부로 나누어 편성했다. 제 1 부는 지리 역사학g eo hi s t o ir es 적 및 지정학적 입론시각에서 주로 국가의 <육 상국경 les fron ti er es t erres tr es> 에 관한 제문제를 집약적으로 고찰 했고, 제 2 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를 중심한 제 3 세계의 국경문제를 분석 고찰해 놓았다 .291 한편 이제는 거의 고전적 논저 또는 논문으로 치부되는 것이기는 하지 만 포셋 (1918) 의 Fronti er s : A Stu d y in Politi cal Geo grap hy와 앙셀 (1936) 의 Les fron ti er es : etu d e de geo g rap hie p o litiq ue 은 모두 정치지리학적 입론시각의 독립적 국경연구 업적임을 말해주는 것들 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향을 추적해 본다면 밍기 (1963) 의 논문 「정치지리학에 있어서의 경계론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한 저간 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준 보기의 하나이다. 그리고 최 근 20 여 년 간의 정치지리학의 전문서의 대부분도 한결같이 국경론
29) Mich el Foucher(1 9 86), L'inu enti on des fron ti ere s, 같은 책, pp. 9-15, p. 17, pp. 315-320(Table des Mati ere s) 참조.
을 장절편성 상의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취급해 왔음을 입증해 주 고 있다 . 가령 카스퍼슨 Ro g er E. Kas pe rson 과 밍기 공편(1 970 :© 1969) 의 The Str uc tu r e of Politi m l Geo grap hy에서는 특히 제 2 부의 <국경 론 Bounda ries and Fronti er s> 편 에 크리 스토프, 터 너 E. J. Turner, 밍기 등의 제논문을 수록해 놓았다 . 불리지 Hrum J. de Bli j(19 73 : ©1967) 의 Sy s te m atic Politi m l Geo gr ap hy에서도 그 제 7 장 (Fron ti ers , Bounda ries , and Buff er Zones) 과 제 8 장(B ound ari es : Concept and Classif ica ti on ) 이 모두 국경 론의 제 문제 를 집 중적 으로 고찰해 놓은 것이다. 또한 무이어 Rich ard M uir (1975) 의 Modem Politi m l Geog rap h y 의 경우도 제 6 부 (Fron ti ers and Bound ari es) 의 5 개 장과 제 7 부의 1 개 장이 온통 국경론 및 국경분쟁 bounda ry di s pu t es 의 제문제를 집 약 해 놓았다. 노리스 Robe rt E. Non is 및 해링 L. Lloy d Ha ring (l 980) 공저의 정치지리학 책도 제 9 장이 국경론의 독립장절로 편성되어 있 다. 쇼트J ohn R. Sho rt (1982) 의 An Intr od ucti on to Politi m l Ge- og ra p hy에서는 특히 <공간적 실체 spa ti al en tity>로서의 국민국가 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본 국경의 제문제를 통찰하고 정리 해 주었다 . 그리고 클리오토 N. Kli o t와 워터만 S. Wate rm an(1983) 공편의 논저는 국민 • 영토 • 국가의 제문제를 중점적인 고찰 대상으 로 삼았는데 그 제 3 부 (Te nit o ri al Perspe ctive s on Plural ism ) 및 제 4 부 (Plur ali sm-The Sta te and The World) 의 안에 국경의 제국면 실 상파악과 이해를 위한 논문들을 수록해 두었다. 테일러 Pe te r Tayl o r 와 하우스 Joh n House(1984) 공편의 Poli tim l Geog rap h y : Recent Advances and Futu r e D i rec ti ons 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금세기의 정치지리학에 있어서의 <분단국문제>를 비롯한 장래의 <국민국가 체제>, 그리고 <국제분쟁> 등의 시각에서 국경론의 제문제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다 . 최근에 테일러 (1989) 가 저작한 Poli tica l Geo g rap fry는 그 제 4 장의 <영토국가론 Te rrit o ri al Sta tes > 속에 <영토와 주권>, <국경과 수 도> , 그리고 <연방주의와 분단> 등의 제문제를 압축해서 취급해 주었다. 그 밖에도 이스트 W. Gordon Eas t와 프레스코트 공저의 책 (1975) 은 오늘날의 세계정치 질서를 <정치지도> 상으로는 산산조각 난 파편을 모아 짜깁기한 형국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치지리학적 시 각입론에서 분석 고찰하였는데 책의 이름을 곧바로 Our Frag - mente d World-An Intr od ucti on to Politi ca l Geo gr apfry라 하였다. 그리고 책의 장절 내용은 첫장의 <세계정치지도>로부터 시작하여 < 국가의 영토론>, < 세계의 정치국경론> 등 국경의 제문제를 중점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30 )
30) 여기에 제시한 책 들 은 정치지리학에서 취급된 국경론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제한된 참고서만을 추려서 적어놓은 것이다 :Pe t er ]. Tayl o r, P oliti ro l Geog ra p hy -World 一 Econom y, Na tion -Sta te and Lorolity (l98 9), (2nd ed., ©198. 5), Long ma n Scie n ti fic & Techn ica l-Jo h n Wt ley & Sons / Eng la nd- U.S. A . ; Mich ael Pacio n e ed.(1 98.5), Prog res s in Pol iti떠 Geog raphy (Croom Helm / London • Sy dn ey • Dover) ; Pete r Tayl o r and Joh n House ed.(1 9 84), Politi azl Geog rap h y : Recent Advances and Futu re Di re ctio n s (Croom Helm / London & Sy dn ey) ; Nu rit Kliot and Sta nley Wate rman ed.( 19 8.' 3), Pluralism and Pol iti따 Geog rap h y- Peop le , Terr itor y and St.a te( Croom Helm/London & Canberd, St Ma rtin's Press/New York) ; Joh n R Short (1 982), An Intr od uctio n to Politi az l Geogr aphy(R outle dge & Kega n Paul / London, Bosto n , Melborne and Henley) ; R E. Norr is and L. L. Haring ( 19 80), Politi azl Geogr aphy(B ell & Howell Comp any / Columbus, Oh io) ; W. G. East and J. R. V. Prescott (1'5l5), Our Frog - mente d World-An Intr od uc tion to Poli tiaz l Geog raphy(T be Macm illan Press Ltd / London) ; Rich ard Mu ir(ICJ75 ), Modem Pol iti떠 Geog raphy (Jo hn Wi ley & Sons / New York) ; Harm J. de Bli j (ICJ73 : ©1'? 157),
Sys t e m atic Politi ail Geog rap h y(S econd Edition , Joh n Wi ley & Sons / New York-Li nd on-Sy dn ey- T oronto ) ; R. E. Kaspe rs on and J. V. Ming hi (1'5 70 ), The Str uc tu re of Pol iti여 Geog rap hy(© 1969, Un ive rsit y of London Press Ltd / London) ; Julian V. Minghi(l96 3), Revie w Articl e- 3B, oupnpd.a r4y0 7S-t4u 2d8ie ;s J ainc qPu o elsi ticAa ln cGeel0o9g 3ra6p),h yL, e As NFNroAnLtSi e(rA e .sA-.eGtu) ,d Ve old. e5 3g, eN oo-. grap/ue po lit iqu e, Recueil de Cours, Tome 5.5( I , 1936), Academe mie de Droit Inte ma ti on al(Lib r a irie de Recueil Sir ey / Pa ris), pp. 204-'l.E l ; C. B. Fawcett (l91 8), Fronti er s-A Stu d y in Pol iti따 Geog rap h y(O x for d at The Clarendon Press / Ox for d Un ive rsit y Press).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국경론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하고, 아울러 독립 학문분과로서의 국경론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꾀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본질적 기초개념 처리에 우선 관심을 집중하여 고찰해 보았다. 말하자면 국경의 어원( 語源 ) • 어사( 語 史) • 어의( 語意 )를 파 악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국경개념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비롯 한 사회과학 일반론 속의 국경론 문제, 국제정치 및 세계정치론 상 의 국경의 제문제, 그리고 특히 정치지리학에서 차지하는 국경론의 비중 문제를 주요 관심 과제로 집약해서 중점 고찰하고 정리해 보 았다. 이 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이해되고 파악된 사실들을 감안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다시 지적해 두는 것으로 이 단락의 설 명을 끝맺기로 하겠다. 돌이켜 보자면 국경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태동하 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00 년대 이후부터의 일이었다. 국경연구에 관한 이 같은 초기적 연구활동의 주역은 주로 정치지리학자들의 손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왔다. 물론 이 같은 학문활동의 흐 름은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런데 1900 년대부터 제 2 차 세계대전까지롤 우선 한 시기로 볼 때, 이 시기
동안은 국경론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논저활동은 극히 미미할 정도의 < 독립 논저>의 출현에 그치고 말았다. 다만 국경문제에 관 한 연구 논문의 경우는 위 시기 동안에도 많은 업적들이 발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특히 이 시기 동안의 논문들은 국경론 연구의 학문적 관심 제고 룰 강조한 것을 비롯하여 국경 획정의 원칙론 및 기술적 제문제, 국 경론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특히 정치국경론으로 간주되는 <정치 적 경계론p o liti cal bound ari es > 의 제문제 등이 주요관심의 연구과제 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그 중의 몇몇 논문만을 추려서 지적해 두는 데 그치겠다. 홀디치 (1899) 의 소논문 『최근의 세계국경 운영실태에 반영된 실제론적 지리학의 활용방법」 (The Geog rap h ica l Jou rnal, Vol. 13, No. 5, pp. 467-480) 에 서 는 국경 론 연 구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지대한 과제인가를 역설하고 강 조했댜 이어서 나온 힐스 E. H. Hi lls(1906) 의 r 국제국경의 지리학」 (The Geog rap h ic a l Jou rnal, Vol. 28-Ju ly to December 1906, pp. 145-155) 이라든가 또는 라이드L. W. L y de(1915) 의 r 유럽에 있어서 의 정치적 국경유형」 (The G. ]., 같은 책, Vol. XLV : Jan -Ju n e 1915, pp. 126-145), 홀디치 (1916) 의 「정치국경론」 (The Scott ish Geog ra- phica l Maga zin e , Vol. 32, pp. 497- 50 7), 존슨 Doug la s W. Joh nson (1917) 의 맹치국경의 역할』 (The Geog rap h ica l Revie w IA G. S., Vol. 4, Jul y- D ec., pp. 208-213), 브리 검 Albert P. B rig ham(1919) 의 『국경획정상의 제이론과 원칙」 (The Geog rap h ica l Revie w IA G. S., Vol. 7, No. 4, pp. 201-219, 1919), 힝크스 A R. Hink s(1921) 의 r 국경 획정상의 기술적 제문제」 (The Geog rap h ica l Jou rnal, Vol. 58-Ju ly to Dec., pp. 417- 44 3), 보그스 S. W. Bo gg s(1932) 의 딱경의 제기능 과 국경설정의 제원칙J(ANN ALS!A A G., Vol. 22, No. 1, March
1932), 앙셀 (1939) 의 『국경개념의 변천」(B ulle ti n des sci en ces his t o - riqu es, 1939-Geog ra p 施 Hi st o r i qu e, pp. 538-554), 그리 고 1942 년에 발표된 스파이크만 N i cholas J. S py kman 의 『국경 • 안전보장 및 국 제 기 구론』 (The Geog ra p hi 1 괴 Revie w I A. G. S., Vol. 33, No. 2, pp. 99-117, 1943) 둥의 여 러 논문들을 지 적 해 둔다 . 그런데 제 2 차대전 이후의 형편을 돌이켜 보면 비록 정치지리학적 입론시각의 국경론에 대한 연구고찰이 연구성향의 대종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러나 국경의 제문제는 이제 대소강약국 모두의 국가정책 상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및 학문적 연구과제로 탈바꿈해가는 연구동 향을 입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연히 국경론 문제는 특히 국제정치 내지는 세계정치 론 상의 중심대상 과제로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는 환경변화에 직면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국경론의 저술 활동이 가일충 활발해짐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학문적 업적들이 두 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었다. 한편 8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국경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국경분쟁 • 국경지도 및 국 경조약집 둥의 논저가 출판되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프레스코트 (1975) 의 Map of Main l and Asia by Trea ty라든가 다우닝 Davi d Do wning (1980) 의 An At la s of Terr itor i al and Border D is p u t es 의 경우를 들 수 있고, 데이 Alan J. Day (1 982) 편저의 Border and Terr itor i al Di sp u t es 은 유럽_아프리카-중근동_아시아 • 극동 • 태평 양 및 미주와 호주에 걸친 전세계 지역을 망라한 국경 • 영토분쟁의 역사배경과 현주소를 분석 고찰한 책이다. 이 책은 또한 1987 년에 제 2 판(개정 • 중보판)이 출간되어 나왔다. 그리고 브라운과 슈 (1981) 공편저 의 Boundari es -Na tion al Auto n om y and Its L im its이 있으며 , 프레스코트 (1 98.5)의 The Mari tim e Po liti따 Boundari es of the
World 는 이 방면의 독립논저로서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 마티 네 Oscar J. Ma ti nez (1 986) 가 편 저 한 Across Boundari es - Transborder Inte r acti on in Comp ara ti ve Persp e ctiv e 는 국경 교류 현상의 지역별 비교연구를 통한 국경론 일반의 제문제의 한 단면을 정리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해 둔 바 있는 두카체크 (1986) 의 The Terr itor i al Di m ensio n of Poli tics -Wi thin, Among , and Across Na- ti ons 는 현대 국제정치 질서의 영토적 분열 현상을 중심으로 본 국 경론의 제문제를 취급한 최근 저작 중의 하나이다. 가장 최근의 국 경론에 관한 독립논저들로는 역시 푸셔의 1986 년 저작인 L' i nven ti on des fr on ti eres 와 1988 년의 Front et fr on ti eres 을 마지 막으로 지 적 해 둘수 있다. 이 절에서 위와 같이 이해되고 파악된 제문제의 요체롤 깊이 유 념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국경론의 연구 범위와 방법, 그리고 국경론의 연구를 위하여 다루는 대상 분야의 설정 범위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다. 3 국경론 연구의 범위와 대상 및 연구방법 여기에서는 국경론의 연구고찰을 위하여 연구의 방법과 연구 범 위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대상 분야들은 어떻게 설 정해 볼 것인가를 요점만 간추려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금세기에 저작 • 발표된 주요 논저 • 논문 둥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에 · 유념하 고 국경론 연구사적 시각을 정리해 가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범위는 세계 문명권 지역의 영토관 • 국경관 • 국경사상의 개별 적 • 개성적, 그리고 각기의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차를 이해하
기 위하여 문명권별 • 지역별 및 시대별 제국면 실상을 비교 고찰해 보는 일에 한정하기로 하겠다. 이 작업은 곧 유럽-이슬람-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동의 국경관 내지는 국경사상의 개별적 변천과 특징을 시대적 특성에 좇아 분석 고찰하여 이해하는 데 관 심을 집중해 나갈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대목 외의 다른 관계 장절에서는 특히 유럽사 가운데 영 • 미 • 불의 경우를 중심으 로 본 국경론 연구의 동향과 변천의 역사적 추이를 고찰함과 아울 러 고대 로마제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경문제의 연구동 향 • 변천사를 통찰하여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다음 문제는 국경론 연구의 유형적 • 이 론적 • 체계적 연구고찰을 위한 대상 분야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 냐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관 심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이 논저를 저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 경의 제문제를 연구고찰하는 범위와 대상은 국경유형 변천의 역사 적 • 시대사적 특색과 전개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른바 <자연국경 론>, <인공적 국경론>, 그리고 <정치국경론>의 제문제를 대상 분 야로 꼽았으며, 나아가서는 국경분쟁 및 영토분쟁 연구의 기본문건 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제조약 • 협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약 사를 통해 본 세계정치의 정치적 국경지도의 제문제에 관해서도 깊 이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는 국경론을 연구함 에 있어서 근대 국가체제 연구의 재조명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현 실과제로 부각돼 있는가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곧 근 대국가체제 아래 싹트고 전개 • 성숙된 국경관 • 영토관, 그리고 국경 분쟁 및 영토분쟁 둥의 전통적 유산이 금세기의 국제정치 현실에 투영되고 또한 작용하고 ·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항 대목에서 특히 유념해 둔 것은 국경론의 연구 고찰을 위한 연구 범위라든가
연구 대상 설정의 제문제는 곧 국경론 연구의 역사적 • 유형적 • 이 론적 • 실제적 제국면 실상을 분석 고찰하는 연구작업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국경론의 체계적 연구 고찰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나 연구 범위 설정의 제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경론 을 연구·고찰하자면 실로 다양하고도 방대한 범역의 인접 분야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 국 제법 • 사회문화, 심지어는 역사 • 지리 • 문명, 그리고 국제사회론 내 지는 정치인류학 둥의 제분야까지도 국경론 연구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을 덧붙여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론 의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서는 문명권별 국경관념 • 사상의 유형적 편차를 비교 • 고찰하는 연구활동도 물론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국경이론, 국경제도, 그리고 세계의 지역별 • 국가별 영토 사, 변경사, 국경협정 • 조약사, 그리고 국경분쟁의 정치적 • 국제법적 연구고찰 • 분석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활동 분야의 한 단층 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대상 범역임을 유념하면서 이 논저를 저작해 나가고자 한다•
제 2 장
제 2 장 국경론의 세기적 연구동향 一―정치국경론 연구의 국내의 연구동향 • 업적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현대 정치지리학 분야의 한 중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학문 분과로 부각되고 있는 <정치국경론po litica l fron ti er s and bound ari es> 에 관한 국내외의 세기적 연구활동 및 동향을 국경론 연구사적 시각에서 분석 • 고찰하여 정리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치국경론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꾸준히 축적해온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과 미국 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 활동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 이와 같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학문적 관심이나 연구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 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 자신은 결코 정치지리학자가 아니다. 오 직 국제정치학도로서 또는 전쟁 • 군사 • 평화의 문제들을 공부하는 사회과학도로서 저간의 국제정치 체계 속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정치지리학 분야나 국경론의 제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꾸준한 학 문적 관심을 가져왔을 뿐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경론 또는 정치국경론 일반에 관한 연구활동은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분야의 국내외에 걸친 최근의 연구동향 • 업 적을 파악하고 이해해 두는 일은 매우 긴요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라 고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 하여 우선 고찰의 대상 시기를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 년 이후 를중심으로 잡아보았다. 문헌연구 중심의 집중적인 고찰로서 국경 론과 정치국경론 분야의 최근 연구논저서 몇 가지를 분석의 취급 대상으로 삼았다. 제 1 절 우—리1나 94라5 년정 이치후국를경 중론심의으 로연 구동향 우리나라의 정치국경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고 연구동 향 • 업적이 축적된 시기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여기에서는 고찰의 대상 시기를 1945 년 이후 연간으로 국한하였다. 저간의 연구 동향 • 업적을 일반논저와 학위논문 둥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하 고 이해하면서 정리해 두고자 한다. 본시 정치국경론의 학문적 발달계통을 따진다면 그것은 일반론적 의미의 국경론의 한 분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국경의 제문 제는 정치지리학의 전통적 중심과제의 한 부분을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댜 정치지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그 역사적 배경은 서양이 우 리보다 훨씬 앞선다. 학문으로서의 정치지리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 으로 도입된 시기는 겨우 1950 년대의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부터 의 일이다. 비록 미숙한 시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임덕순의 책에 보 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저작된 최초의 <정치지리학 개론서>
가 1955 년에 출간된 표문화(表文化)의 『정치지리학 개요』였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치지리학의 정착 • 발 달사는 짧은 편이다. 그만큼 국경론 일반의 독립된 연구논저가 출판 된 일이 아직은 없다. 더군다나 정치국경론 같은 본격적인 논문 형 식의 연구문건들은 찾아보기가 더욱 힘들다• 정치지리학서만 하더라 도 대학도서관 등의 수장본을 제외한다면 시중의 일반서점에서 찾 아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몇 권의 책 종류에 불과하였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들을 나는 임덕순의 『정치지리학원론』 (1988, © 1973, 일지사)과 동일 저자의 『정치지리학원리』 (1989, 법문사)를 중심으로 참고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중에 있다. 이들 두 논저는 국 경의 제문제를 독립 장절로 편성하여 다루고 있다. 다만 특히 위의 책 (198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경(경계)의 형태적 • 기능적 분류와 함께 고도의 정치적 성질을 띤 국경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이데 올로기적 경계 ide olog ica l bounda ry> 등의 제문제를 논급하면서도 정 작 정 치 국경 politica l bound ari es- fr on ti ers 에 관한 개 념 정 리 나 보 다 자세한 언급이 없음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언급 될 논문이나 논저 문건들은 반드시 정치국경에 관한 논저논문도 아 닐뿐더러 그 수량에 있어서도 많지 않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모두 처음으로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일반론적 의미의 학
1) 任德淳 著(1 989), 『政治地理學原理』, 法文社/서울, pp. 45-46 이하 참조. 2) 任德淳, 위의 책(1 989), 특히 제 2 장 제 5 절(國家의 境界), pp. 130-158. 또 이 책의 <附錄>(國內 政治地理學 및 그 關係 著習 ·論文 目錄-年代順)은 좋 은 참고지침이 될 만한 문헌목록이다(같은 책, pp. 441-449). 이 <부록> 속에 는 매우 보기 드문 문헌의 하나라고 간주되는 1950 년의 『新天地』 4 월호에 수 록된 金榮杰의 r 國境劃定論』도 있고, 1969 년에 柳夏相이 건국대학교 대학원 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한 『政治地理學的 관점에서 본 國境에 관한 연구』 같은 논문도 찾아볼 수 있다.
문적 관심이 집중되고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학문활동의 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들이기에 마음 흐뭇하다. 대한지리학회는 그 학회지 <지리학>(제 32 호, 19 8.5년 12 월)에 학 회창립 40 주년을 기념하여 학회창립 이래 현재 (19 8.5)까지 전국의 지 리학과와 지리교육과에서 수여한 석 •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게재하 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논문 목록을 검증해보면 <국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논문제목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앞에서 국경의 제문제는 전통적으로 정치지리학의 중심과제의 하 나인 동시에 이 학문 분과에서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고정적인 고 찰대상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고 말한 일이 있다. 위의 논문목록 책 에 보면 논문제목으로 <정치지리학> 또는 <지정학> 등의 이름이 붙은 각 대학의 석 • 박사학위논문마저도 극히 소수인 몇 편에 불과 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국내의 <정치지리학 및 그 관계 저서 • 논 문목록(연대순)>을 부록으로 실은 위 임덕순 (1988, © 1973) 의 책에 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의 <부록>이 취급한 연대는 1926 년에서 1973 년까지만을 망라하고 있다. 이 부록에는 비록 학위논문은 아니지만 일반논문으로서 김대경 (金大經)의 r 한국의 정치지리학적 국경론과 국가론」 (1967, 전주교육 대, 『논문집』, No. 2) 이 보인다. 거기에는 임덕순의 r 한국휴전선에 대 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1972, 『지리학』, No. 7, 대한지리학회)라는 제 목의 연구논문 둥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한지리학회는 그 학회 지 <지리학>(제 33 호 : 1986 년 6 월)에 1980 년에서 1986 년 동안에 걸 친 학회원들의 논문 • 저서 목록을 수록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도 국경의 제문제 또는 국경론을 중심 테마로 한 논문 • 저서 둥은 발 견되지 않는다. 다만 임덕순의 논문 『정치지리학 발달사 연구」 (1980 : 『지리학연구』, 제 5 집, 한국지리교육학회 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지리
학 일반의 이해를 높여주는 데 크게 참고되는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1982 년에 초판이 나왔고 1985 년에 재판이 나온 바 있는 『한 국지리론문목록』 (1985, ©1982, 이기석 • 윤정숙 편저 /보진재)은 1993 년 12 월 현재까지 같은 책의 제목으로 이기석 • 한주연 편저 (1981- 1985/ 보진재, 1988) 와 이기석 • 김영현 편저 (1986-1990/ 백산출판사, 1993) 의 두 책이 더 나왔다. 이 책들은 지리학 일반의 각 분야별로 된 주제별 논문 목차를 수록하였다. <정치지리학> 분야도 따로 설 정하여 이 방면의 저서 • 논문 목록을 정리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 책들 가운데 어느 것도 국경론을 본격적인 논문의 중심테마로 삼고 연구고찰한 논문이나 저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의 제서, 목록 또는 학회지 등의 여러 문헌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에서는 국경론의 일반이론이나 정치국경 등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이나 논저활동이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아 국경론은 소외된 학문 분과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어떻든 비록 정치지리학적 입론이나 국제법적 측면의 시각정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저간에 발표된 바 있는 국경의 제문제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으로 두 가지를 들어 짚어보고 넘어가겠다. 하나는 1969 년에 유하상(柳夏相)이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낸 박사학위청구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1991 년에 신각수(申珪秀)가 서울대학교 대학
3) 任德淳 著(1 988),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서울, 특히 같은 책, <附錄> (pp. 'X/2- 'X /4) ; 『韓國地理論文 目 錄』, 1985 • 1988 • 1993 각 책 (1985 : 李琦錫 • 尹正淑 編著 / 室晋齋 ; 1988 : 李琦錫 • 韓周婚 編著 / 室晋齋 ; 1993 : 李琦錫 • 金永賢 編著/白山出版社);『地理學』, 대한지리학회:제 32 호(1 985 년 12 월), pp. 134-146; 『地理學硏究』, 한국지리교육학회 : 제 5 집(1 980 년 11 월), pp. 214- 228( 任德淳의 『政治地理學 發達史 硏究』) ; 『地理學』, 대한지리학회 : 재 33 호 (1 986 년 6 월), pp. 51-77( 會員論文 • 著習 目 錄).
원에 제출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이다. 그리고 학위논문이 아닌 일반논 문으로는 위의 두 학위논문을 먼저 언급한 다음 앞에 지적한 김영 걸(金榮杰)과 김대경의 두 경우만을 언급해 두겠다. 먼저 유하상의 논문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이 논문의 제목은 『정 치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국경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은 모두 7 개의 장절로 편성되었는데, 모든 장절은 괄호 안에 영어로 표기를 해둠으 로써 이 논문 필자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한 혼적 이 보인다. 그러나 용어 표현 상의 애매함이 눈에 띄어 내용을 이해 하는 데 혼란을 준다. 가령 제 2 장의 장 제목인 <경계와 국경 Demar-cati on and Border L in e> 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논문의 전편을 통하여 국경은 <국경 Border L i ne> 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이
4) 柳夏相(1 969. 7) 의 박사학위청구논문, r 政治地理學的 觀點에서 본 國境에 關한 硏究」(建國大學校 大學院). 100 쪽 분량의 인쇄본 논문이다.
다음은 위에 언급된 신각수의 논문이다. 신각수의 이 학위논문은 모두 425 쪽의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인쇄본이다. 논문의 제목은 r 국 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1991 년 8 월)이다. 비록 국제법 학자의 입론정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경의 제문제를 학문적으로 심도있게 분석 고찰한 근래에 보기 힘든 좋은 학위논문이다. 논문은 모두 9 개의 장절로 짜여졌고, 판례목록과 잘 다듬어진 참고 문헌목 록이 수록되어 있다. 신각수는 이 논문에서 특히 국경의 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독립 된 학문분과 용어로서 <국경학>의 용례를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머티 T. S. M urty나 커즌의 논저 등을 인거하면서 <국경학>의 표 기를 여러 번 사용한 필자의 안목이 돋보인다• 특히 본인이 활용하 고 수록한 참고문헌목록은 국경론 일반에 관한 최근의 연구활동 • 업적들까지 망라되었다. 수록된 논저와 연구 논문들은 모두 국경론 연구에 관한 세계적 수준에 달하는 연구업적 및 활동 동향을 잘 분 류하여 정리해 준 것들이다. 아마도 이 학위논문은 국경분쟁의 국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 인 학문적 연구고찰 •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학위논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동시에 국경론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과로 간 주하고 이룰 <국경학>이라 이름하여 더욱 활발히 연구 •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긴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서 장차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의 국경론의 본격적인 연구활동 • 작 업이 전개 • 도입되고 또한 정착 • 발전해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논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5)
5) 申표秀(1 991 년 8 월)의 法學博士學位論文, 『國境粉爭의 國際法的 解決에
다음은 일반논문으로서 김영걸 (1950) 의 r 국경획정론」에 관해서이 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채 38 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 진 상태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1950( 단기 4283) 년 초에 쓰여졌다. 당시의 월간잡지 『신천지』 (1950 년 4 월호: 제 5 권 제 4 호)에 이 논문이 수록되었다. 불과 5 쪽 분량의 짤막한 시론 • 시평적인 논문이기는 하나 돋보기를 들어야만 식별해서 읽을 수 있 을 정도로 깨알 같은 활자로 일체의 각주없이 쓰여진, 그러면서도 거의 학술논문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으며 내용이 매우 충실한 국경 일반에 관한 시론적 논문이다. 이 논문은 적어도 국경의 제문 제에 관한 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표 된 논문이 아닌가 싶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38 선>을 국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국경>의 일반론적 내지는 학문적 기초개념 을 포괄적으로 논급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나라 국토의 <정상 적> 그리고 <정당한 국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지를 강 조하고 아울러 <……국경은 국가의 유기적인 한계라는 것이 인식되 었는데……>라고 지적하면서 국경의 유기체론적 이해를 전제하는 입론을 폈다. 국경획정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옛날 스위스의 한 캔턴 (주·구)의 경계를 설정할 때 일어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했다. 아 시아의 경우 중국의 <만리장성>을 비롯해서 세계사 속의 동서양에 걸쳐 일어났던 국경획정의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상의 하천경계론과 그 설정원칙문제를 논하 고, 대한민국이 장차 <이북의 실지(失地)를 회복하게 된다면>을 상
관한 硏究』(서울大學校 大學院).
정하면서 한 • 중 양국 사이에 가로놓인 압록강의 <국경하천> 문제 에 관하여도 논급해 두었다. 또한 필자는 논설의 끝부분에서 말하기 를 <이상과 같이 국경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유기체이며 더 욱이 이 국경획정에 제(際)하여서는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국 경에 관한 전쟁 • 분쟁 • 논쟁은 세계 중(中) 불절(不絶)히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간파하기도 했다. 사실 이같은 표현은 오늘날 <정치국경>의 실제적 제국면의 특색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라 하겠다 .6 )
6) 金榮杰 (1950 : 단기 428.3), 『國境劃定論」, 『新天地』, 제 5 권 제 4 호 (4 월호), pp. 45-49 수록 한편 金大經 (l <£il)은 全州敎育大學 『論文菜』 (No. 2, 1 <£i/)에 r 韓國의 政治地理學的 國境線과 國境論』을 발표한 바 있다.
그밖에 국경에 관한 일반론적 접근방법이 아닌 특수연구 테마를 통한 우리나라 한국 고유의 영토문제, 국경문제 등을 연구 • 논저한 논문이나 저서들이 근년에 와서는 차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진다. 먼저 대학의 석사학위논문 의 경우를 몇 가지 지적해 두고 넘어가겠다. 가령 이부식(李富植)의 「한 • 청 국경분쟁의 일고찰 : 간도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1969, 서울 대학교 대학원), 장시정(張時演)의 「국경 및 영토의 승계제도에 관한 연구: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Vie n na 협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용찬(朴容梁)의 『국가승계와 uti po ss i de ti s( 점유물 보유의 원칙) 원칙에 관한 연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둥을 최근 연구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 십수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영토 • 국경분쟁 등에 관 한 논문 몇 가지도 선별하여 위와 함께 들어 둔다. 이일걸(李日杰) 은 1986 년에 r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한 • 만 국경을 중심으로 한 영역문제 고찰』(『대한국제법학회논총』, Vol. 31, pp. l Cfl -142) 을 발표
했다. 유영박(柳永博)은 1991 년에 「두만강 하구 녹둔도는 우리 땅」 (『역사산책』, Vol. 5, pp. 36-39) 을 발표했댜 그리고 노영돈(齒泳敵) 은 『백두산 지역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분쟁과 국제법」(『대한 국제법학회논총』, Vol. 35, 1990, pp. 165-184) 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밖에 신각수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력 : 국제판례를 중심 으로」(『대한국제법학회논총』, Vol. 26, 1981, pp. 109-135) 등등 몇 가 지를 더 열거할 수 있댜 7)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영토문제나 국경의 제문제는_―현재 의 남북한 간의 <사실상>의 국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분계 • 휴 전선 문제를 잠깐 덮어두고 생각한다면――오랜 역사적 계쟁문제로 남아 있는 백두산 정계비 문제, 간도문제, 녹둔도문제, 독도문제 등 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이들 제문제에 대한 역사문헌자료나 학술 논문, 그리고 관계 논저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양태 진(梁泰鎭)은 최근 그의 『한국변경사연구』 (1989) 에서 우리나라의 영 토관계문헌목록을 잘 정리해주었다. 이 책의 부록으로 수록된 <한 국영토관계문헌목록>은 ‘단행본 및 논문편'과 ‘외교문서류’로 나누어 목록을 작성했다. 취급 시기는 19 세기부터 1945 년 이전 연간을 중심 으로 다루었으며, 한 • 청(中) • 일 3 국의 관계자료 • 문헌들로 짜여져 있다. 특히 외교문서류로는 <1910_20 년대의 한청국경부근관계서 류>로 분류해 놓은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8) 비록 국경의 제문제에
7) 申狂秀 (1991), 앞의 博士學位論文, p. 3ITT 및 p. 394 의 참고문헌을 참고할 것. 8) 梁泰鎭 著(1 989), 『韓國邊境史硏究.!I, 서울 : 法經出版社, pp. 314-3'J 7. 그리 고 『領土問題硏究』( 高 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發刊)의 창간호(1 983) 와 제 2 집 (1 98.5)에 <資料>로 수록한 梁泰鎭 編의 <韓國領土關係文獻目錄>(각 <領土總說編> 및 <文 書 編>)도 참고해 볼 것 . 이 밖에도 梁泰鎭은 『韓國 의 國境硏究』(1 987 : ©1981. 서울/ 同和出版公社 刊)를 비롯하여 『韓國領土
史硏究』(1 991 : 서울/法經出版社)를 논저하였으며, 최근에는 『近世北方國境 關聯史料抄錄輯.1 (1992 : 서울/ 法經出版社)도 編著했다. 양태진의 논저 • 논 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국경 •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문헌들이다. 한편 위의 『領土問題硏究,1(1 983 : 창간호)에 실린 몇 논문들은 우리나라의 영 토 • 국경문제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거기 에는 朴泰根의 r1860 年 北京條約과 韓露國境의 成立」(pp. 19-71) 을 바롯하 여 趙琉의 r 썼學 및 開化期의 領土問題硏究』(pp. 101-138), 千寬宇의 「廣開 土王代의 高句麗領域에 대하여」(pp. 145-164) 등의 논문과 <資料>로서 白 頭山 定界碑와 관계되는 문건인 『北輿要選』이 李東歡 譯으로 原文과 함께 收錄되었다(pp. 221-300). 앞의 책 제 2 집 (1 98.5)에는 柳永博의 『對淸關係에서 본 鹿屯島의 歸屈問題」(pp. 13-29) 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陸洛 現 編, 『韓民族의 間島罰界-간도 귀속론』(白山文化/서울, 1994: 白山資 料院) ;-, 『韓民族의 大陸關係史』(白山資料院/서울, 1~) 도 간행되어 나왔다.
관한 일반론적 접근이라든가 정치국경 문제의 직접적인 연구고찰은 아니지만 우리 고유의 영토의식, 세계관, 그리고 국경 • 영토문제예 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업적이나 논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근의 논저 • 논문 몇 가 지를 더 지적해 두면서 이 대목을 끝맺고자 한다. 먼저 이찬(李燦, 1991) 의 『한국의 고지도』(법우사/서울)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고지 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천연색 지도로 수록한 400 여 쪽의 방대한 저작이다. 이 책은 15 세기 초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의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위시하여 1910 년대까지 만들 어진 고지도들을 <천하도(天下圖)>, <관방도(關防圖)>, <조선전도 (朝鮮全圖)>, <도성도(都城圖)>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고찰해 놓은 저작물이다. 그리하여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민족 의 역사적 • 시대적 세계관과 영토관 내지는 국경관 • 국경의식의 변 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조명해볼 수 있는 고지도서이기도
하댜 역사학회에서 펴낸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l (일조각/서울, 1990:© 19 8.5)는 고조선시대의 강역관(疆域設)과 영역개념을 이해 하는 데 참고가 되는 책이다. 강재언(姜在彦, 1990) 의 『 조선의 서학사(西 擧史).!l( 민음사/ 서울 : 대 우학술총서 47) 는 마테오 리치 Matt eo Ri cc i (l552-1610) 의 세계지도 를 비롯한 한역된 서학지리서 등의 조선 전래(傳來)와 당시 조선 사 인(士人)들의 세계관 • 영토관 내지는 지리사상 등을 이해하는 데 참 고해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에서 편찬된 『 한국의 전통지리사상.!l(민음사/서울, 1991) 도 있다. 이 책에는 책을 펴낸 논문집필 학자들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원순, r 조선 실학자 지식인의 한역서학지리서 이해」(pp. 11-40) ; 임덕순, 『다산 정약용의 지리사상」(pp. 41-57) ; 이찬, 『조선시대의 지도책」(pp. 87-119) ; 한상 복, r 개항 이전까지 외국에서 출판된 조선도」(pp. 121- 14 3) 등의 제 논문이다. 김득황의 저서 『백두산과 북방강계 .!l (사상연/서울, 1988) 는 책의 부제를 <압록강 •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로 표기하였다. 이 책은 ·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를 역사적 • 외교적 시각에서 다루 고 <간도의 어제와 오늘> 및 <만주사와 한민족> 등의 제문제를 취급하였다. 이한기의 논저 『 한국의 영토.!l(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는 <독도>와 <간도>의 제문제를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현대국가 간의 국경분쟁과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입론의 연구서이다. 임 덕순의 『우리 국토 전체와 각 지 역.!l(법문사/ 서울, 1992) 은 1, 2 두 권으로 엮어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비롯한 문화지리 및 정치지리적 국토 조망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국토의 현 재적 분단 상태도 논급 고찰했다. 이 책에서는 국토분단선이었던 38 도선을 거쳐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난 현재의 군사 분계선(휴전선)을
남북한 간의 <사실상의 단단한 국경선으로 머물러 있는 것>임을 상기하고, 이것을 제 2 차 세계대전과 국토분단이 만들어낸 <이데올 로기적 경계 ide olog ica l bound ary>로 간주하여 설명하였다(위의 책 ( I ), pp. 92-96 참조). 최근에 나온 노계현의 『고려영토사』(갑인출판사/서울, 1993) 도 있 댜 이 책은 우리나라 고려조의 영토정책을 조감해볼 수 있는 참고 서이다. 끝으로 최근 (1968-1985) 에 『백산학보』(서울: 백산학회 간행) 에 수록된 논문과 자료문건들을 이 대목의 설명과 관계되는 참고문 헌으로 몇 가지 더 지적해두면서 이 단락을 맺고자 한다 .9) 이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경론 또는 정치국경
9) 다음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 전통적인 영토관이나 국경의식에 관계되는 참고 자료와 논문이 수록된 r 白山學報』(白山學會 刊)의 諸號를 참고한 논문 • 자 료의 제목들이다: 學報, 제 4 호 (1968. 6) 에는 李重夏가 정리한――<勘界使問 答>, <問答記>, , <照會談抄> 등의 자료 문건이 수록되었다. ; 學報 제 8 호(1언 0. 6) 에는 金龍國의 논문 r 白頭山考」가 있다; 學報, 제 9 호 (1970. 12), 제 10 호 (197 1. 6), 제 11 호(lr;:fll. 12) 각 호에는 1915 년 당시 <朝鮮 總督府>가 현지 시찰보고서로 작성한 『國境地方視察復命 習 」가 3 회로 나누 어 자료로 수록되었다 ; 學報, 제 12 호 (1972. 6) 에는 李章熙의 『壬亂前 西北 邊境 政策」과 金聲均의 『桐文雜考』가 있다;學報, 제 13 호(1언 2. 12) 는 劉鳳 榮의 r 白頭山 定界碑와 間島問題」를 실었다; 學報, 제 12-15 호 (1973 . 12) 각 호에는 의무부가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발췌하여
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업적 • 활동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소외된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사실들을 이 분야에 대한 서양의 연구동향이나 그동안 축적된 연구업적들과 비 교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차이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 음 대목에서는 구미 제국에 있어서의 국경론 내지는 정치국경론 일 반에 관한 연구동향과 연구업적의 추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두기로 했다. 제 2 절 구미 제국 정치국경론의 연구동향 여기서도 앞의 방식에 따라 논급하면서 대상 시기도 앞절에서와 마찬가지로 1945 년 이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이 방면 분 야의 전문학자들의 주요 논저와 입론 • 시각을 통해 정치국경론의 연구동향 분석과 개념체계를 정리하기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국경론이나 정치국경 일반에 관한 제문제는 모두 정치지리학에서 취급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중심과제 중 의 고정항목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들을 고찰한 바 있다. 사실 정치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대체로 19 세기 후반부터 무척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함께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국경론> 또는 <정치국경론>을 독립된 논저의 제목으 로 붙여 책을 저술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논 저나 논문들은 모두 정치지리학적 입론 • 시각의 연구고찰을 중심과 제 내용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몇 가지 보기를 1928 년 베를 린에서 발간된 마울Otto Maull 의 저서 Poli tich e Grenze(l892)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제 1 장은 <정치국경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논술이다 . 그 장의 마지막에 지금(1 928 현재)까지 출 판된 정치국경론 politisc he Grenze 에 관한 대표적인 논저 • 문헌들을 선별하여 발간된 연차순으로 목록을 만 들 어 제시해 주었다. 목록의 첫머리에는 라첼 (1892) 의 『정치적 경계 또는 정치국경 politisc he Grenze 및 지리적 경계 또는 지리국경 geo g rap l u schen Grenzen 의 일반 성질에 관하여 』 를 적었다. 그 다음은 라첼의 『 정치국경론 』 (W i en/1893) 이다. 그 밖 에도 달메이다 P. Camena d'Alme i da(1902) 의 『 정치지리에 있어서의 국경의 의미 』 도 있다. 커즌(1 908) 의 책도 정치국경의 지리학적 연구 를 위한 독립논저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발저 H. Walser(1910) 의 『 정치국경의 지리학에 관하여』도 있다. 홀디치 (1916) 의 『 국경 만들 기에 있어서의 정치적 제문제』 , 펭크 A Penck(Berl i n/1917) 의 『정 치국경론 』 , 그리고 포셋 (Ox fo rd/ 1918) 의 『 국경론 』 (이 책의 부제목은 < 정치지리학연구 > 이다)도 지적했다. 같은 목록의 끝머리에는 하우스 호퍼의 『국경의 정치적 및 지리적 의미 』 (B er lin -GrunewaldI19 '2:1)를 적었댜 10) 요컨대 위의 책과 논문들은 모두 정치지리학 상의 가장 중 요한 중심과제로서 국경론 일반이나 정치국경론이 취급되고 연구 고찰되었다는 저간의 세기적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말해주는 보기라
10) Ott o Maull, Politi sch e Grenzen(Zentr al verlag G. M. B. H. Berlin / 19'2 8), pp. 20-21. 다음은 이 글에서 언급된 연차별 문헌들이다 : Ratz el , Fr., Allge - mGreeinn ez e,E 1ig 89e2n s;c df 'rA(fltmen e iddae ,r Pg. eC ogam raepn h ai,s c L hae nn oGti roenn zdeens furnodn ti deire e s p eo nli tgi sce ho -e grap h ie po lit iqu e, 1902 ; Lord Curzon, On Fronti er s-A Stu dy in Politi azl Geog rap h y, 1908 ; Walser, H., Zur Geog raphie der po liti sch en Grenzen, 1910 ; Sir Th. Holdi ch , Politi az l Problems in Bound ary-M a king , 1916 ; Penck, A, Uber Poli tisch e Grenzen, 1917 ; Fawcett, C. B., Fron tier s -A Stu d y in Pol iti떠 Geog rap h y, 1918 ; Haushofe r , K, Grenzen in ihr er ge og rap h isc hen und po liti sch en Bedeut ung, lff! J.
하겠다. 그런데 머티는 그의 논저 (Fron ti ers : A Chang ing Concept , 1978) 에서 19 세기 후반기부터 1940 년 이전에 걸쳐 활동하고 저술을 남기 면서 국경의 개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학자들 makers of the fron ti er conce pt로서 그들의 주요 논저를 발표한 연대순으로 다 음 10 명의 이름을 들어 논급하였다. : 불룬칠리 Blunts c h ili(1 8 8.5), 터 너 (1893), 라첼 (1895), 커즌 (1907), 홀디치 (1916), 하우스호퍼(1 9 업), 라프라델르 (1928), 후버 Max Huber(1928), 하트손 (1936), 그리 고 앙 셀 (1938) 등이다 .11 ) 이들 저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급은 이 대목 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 다. 다만 19 세기의 정치지리학자로서의 라첼의 위상은 우뚝 솟아 있 는 존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정치지리학적 입론의 국경 이론이나 정치국경론의 사상은 이후의 이 분야 학문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라첼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83 년에 헌터가 펴낸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논저 Perspe cti ve on Ra tze l's Poli tica l Geog ra p hy는 좋은 보기 이 다. 헌
11) T. S. Mu rty( lC.J7 8 ), Fronti er s : A 야 m gi n g Concpt , pp.10 7- 13 9 및 pp. 268- 'Z7 4( 제 7 장의 각주) . 여 기서 A J. K Blun ts c hili의 책은 Theory of the Sta te( Ox ford , 1884) 를 뜻하며, F. J. Turner 의 것은 The Fronti er in Ameri ean Hi stor y (H em y Holt ; New York, 1920) 를 인용했다. Fri edrich Ratz el(18 95), Politi sch e Geog rap h ie ; Curzon, Holdi ch , Haushofe r 둥의 책 은 앞에서 이미 거론했다 ;P. Geou fre de La p radelle 의 책은 그의 박사학위논 문으로 제출되었던 La Fron tier es(1928) 이다;Ri chard H arts horne 의 경우 는 1936 년 3 월, 『 미국지리학회지J
터의 이 저서는 라첼의 국경사상과 정치국경론을 재조명하여 이해 하는 데 참고할 만하댜 1 2) 한편 머티는 위의 같은 책에서 <변화하고 있는 국경개념 The Chang ing Concep t of Fronti er > 이 라는 장을 따로 마련하여 1940 년 대부터 1970 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출판된 주요 논저 중심의 고찰을 통해 국경 개념 변천의 전후적(戰後的) 추이와 동향을 잘 정리해 주 었다. 그가 지적하고 평전한 주요 저작자와 그들의 대표적 논저들은 정치지리학자 • 정치학자 • 국제법학자 • 국제정치학자들이 망라되어 있 다. 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여기에 언급하려 한다. 우선 보그스 I. S. Whittem ore Bo gg s 의 경우이다. 보그스는 1940 년 에 Inte r nati on al Boundari es 一- A Stu d y of Boundary Functi on s and Problems 를 펴 냈다. 이 책은 1938 년에 나온 앙셀의 논저 인 Ge - og rap h ie des fr on ti eres 에 이 어 서 처 음 나온 지 리 학자의 국경 연구에 관한 전문논저로 평가받고 있다. 아즈카라트 P. de Azcara t e(1945) 는 Leag ue of Nati on s and Na- tion al M i no riti es 를 그의 탁월한 국제 행정 가이자 법률가로서 의 경 험 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그는 특히 이 책을 통해서 국경문제의 제현 상에 관한 정치적 성질을 연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 을 분명히 밝혔다. 존스(1 945) 도 Boundary Makin g -A Handbook for Sta tes men, Treaty - Edito r s and Boundary Comm i ss i oners 라는 이름의 논저롤 출판하였다. 존스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연 구 • 저술활동을 통해 국경론의 학문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정치 지리학자이다. 특히 그의 국경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논문(1 959:
12) 앞의 제 1 장의 각주 11~16 까지를 참조해 볼 것. 이 책은 그 분량이 500 쪽이 훨씬 넘는 책이다 . 특히 Ra tz el 의 국경 개념 정의 및 정치국경에 관한 대목들 은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같은 책, p. 121, pp. 221-Z75, pp. 453-477.
ANNALS-AAG, Vol. 49 一 Bounda ry concep ts in the sett ing of pla ce and tim e )은 널리 읽히고 참고가 되는 문건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1940 년대에 나온 국경론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연구논저로 의는 피제아목티을 RLoodoekri ctko Ptehae t tiF er(o19n4t4i )e r의 s —경우A 를G e빼og놓 ra을p h y수 f o없r다 t.h e 그 P는ea c책e Table 이라 했다. 책의 제 9 장은 <정치국경 the pol i tica l bounda ry> 에 관한 내용으로 독립되어 있다. 1947 년에 무디 A. E. Moo di e 는 Geogr aphy Be 油. nd Pol iti cs(London) 을 펴 냈다. 무디 의 입 론은 앞에 서 언급된 아즈카라토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는 강조 하기를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고찰은 곧 정치지리학 분야의 가 장 기초적이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어 설명했다. 프랑스의 정치지리학자 고트만 (1952) 은 풍부한 국제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바탕으로 제국의 영토론 • 국경론 등을 집중 고찰한 논저 I.a Politi qu e des Eta ts et leur Geog rap h ie ( Annand Co lin IP ari s) 를 펴냈다. 그는 이보다 앞선 1951 년에는 『지리학과 국 제 정 치 론』 Geog rap h y and Inte rn ati on al Relati on s” 이 라는 킨 논문을 발표 (World Politi cs, Vol. ill, 2) 하기도 했다. 드비스케 Charles De V i sscher(1953) 는 그의 저서 『국제공법에 있 어서의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각국의 영토문제와 관련시켜 본 국 경분쟁의 개념정립을 위한 제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드비스케 와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법학자 루소 Charles Rousseau(1954) 는 Les Fron tier es de la France(A. PedoneIP ari s) 를 출간한 일이 있 댜 미국의 라티모어 Owen Lat irn ore(1940/1951) 는 중국의 내륙아시 아 국경 론을 다룬 논저 Inner Asia n Fronti er s of Ch ina (AGS I New York) 를 펴냈다. 모두 600 쪽이 넘는 방대한 책으로 중국의 국경문제 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한 이론서이고 역사서이다• 앞에서 지적해 둔
바 있 는 피셔 (1948) 는 미국의 국제정치 학술지인 World Politi cs 창 간호 (Vo l. I , No. 1 /Octo b er, 1948) 에 「국경론」 On Bound ari es” 이 라는 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국경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발표했다. 가령 1957 년에 와이거트 Hans W. We ig e rt가 편 저 한 Pr inc ip le s of Politi ca l Geog rap h y(A p ple to n Cen t四 Croft s/ N ew York) 에 실린 국경의 본질과 기능 등의 제문 제에 관한 2 편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크리스토프 (1959) 는 국경의 본 질연구(ANN ALS - AAG : Vol. 49, No. 3, pp. 269-282) 를 통해 특히 국경의 정치적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정치적 성질 • 의미를 통찰 • 정 리해 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국경의 개념에 관해서도 고찰하고 논급했댜 1957 년에 와이만과 크뢰버의 공동 편저로 나온 The Fronti er in Perspe cti ve (Un iv. of Wi sc onsin Press) 도 일독해볼 만 한 책이다. 이 책은 세계사 속의 국경변천사의 비교 고찰과 함께 미 국의 프런티어사도 고찰한 문헌이다. 프레스코트는 1965 년에 The Geog rap h y of Fronti er s and Boundari es (Aldi ne Publi sh i ng Co., C hi ca g o) 를 논저 했다. 특히 이 책에서 프레스코트는 <정치국경 Poli tica l fr on ti ers > 에 관한 독립항목을 설정하여 논급 고찰하기도 했다. 이 책은 또한 그가 1978 년에 논저해 낸 Boundari es and Fronti er s(Croom Helm / London) 으로 발전되 기 도 했다. 머티는 지금까지 여기 언급된 제 8 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밍기와 카스퍼 슨 Rog e r E. Kas pe rson 이 공동 편저 한 The Str uc tu r e of Po- litica l Geog rap h y(Unive rsity of London Press / lITTO) 로 끝을 맺는 다 . 밍기가 1963 년에 발표한 논문 Bounda ry Stu dies in Poli tica l Geog ra ph y (AAAG : Vol. 53, 1963, pp. 4ITT-428) 은 정치지리학의 중 심과제로서 국경론을 집중고찰한 점이 주목된다 . 위의 책 (lITTO) 에는 <국경론 Bound ari es and Fron ti ers> 의 제목이 붙은 독립된 장속에
크리스토프, 터너, 밍기 등의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상과 같이 머 티의 소론을 중심으로 1940 년대 이후 1970 년에 이르기까지의 국경 론에 관한 논저 활동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1 31 다음은 지금까지 위에서 소상하게 언급하지 않은 주요 논저들을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그리고 90 년대의 시대별로 나누어 지적하고 논급하면서 이 절을 끝맺고자 한다. 언급될 주요 논저들은 모두 국 경론 일반 내지는 정치국경론과 직접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저 작물에만 한정시켰다. 또한 이 논저들은 필자가 일일이 직접 검색하 여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인용하거나 참고한 것에 국한한 것임을 미 리 밝혀두는 바이다. 1960 년대에 나온 책으로 알렉산더 (1964) 의 World Politi az l Pat- ter n(© 1957 : Rand McNally / Ch ica go ) 이 있다. 이 책은 정 치 지 리 학 적 시각에서 세계정치를 다루고 있다. 특히 책의 제 4 장은 금세기의 국제정치환경에서 국경이 차지하는 성격 변화에 관한 실상을 체계 화하고 있다. 콜비 (19 69 Rep rint : © 1938) 편 저 의 Geog rap hic As- pe ct s of Inte r n ation al Relati on s(Books for Libr ar ies Press / New York) 도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는 특히 하트손의 논문 r 유럽에 있어 서 의 국경문제에 관한 조사연구』가 수록되 어 있다. 윗슨 Francis Wats o n(1 9 66) 의 The Fron tier s of China (Chatt o & Wi nd us I London) 는 중국의 전통적 • 역사적 국경관념이나 영토관을 비롯하여 1950 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본 현대 중국의 국경문제를 다루며, 중 소 국경분쟁 시기까지를 고찰하였다• 1969 년에 위드스트랜드 Carl Gosta W i ds tr and 가 펴 낸 Af ri따 Boundary Problems(Almq vist & Wi kse ll / S t ockholm) 은 저 명 한 아프리 카 전문학자들의 논문을 수록
13) T. S. Mu rty(l97 8), 앞의 책, pp. 140-173 및 pp. 'Z74 -280( 제 8 장의 각주).
하였다. 그 논문 중에는 앨러트 An t hon y Allo tt의 r 아프리카에 있어 서의 법과 국경」, 태길 Sven Ta gi l 의 r 국경분쟁과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짜트만I. Wi lliam Z artman 의 r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대외정책과 군부정치」 등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국경론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이 전보 다 더욱 활발해지고 증가하는 경향울 보인다. 특히 유럽을 제외한 다른 대륙 지역에서의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점증해 갔음 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의 영토문제 및 국경분쟁에 관 한 연구분석 • 고찰이 두드러진 경우이다. 우선 맥키윈 A C. Mcewen(1971) 의 논저 Inte r n ation al Boundari es of East Afr iaz( Ox for d Un iv. Press) 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동아프리 카대학 U ni vers ity of East A 面 ca 에 제출한 법학석사 학위논문에 기 초하여 저술되었다. 동아프리카 제국간의 국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입 론을 잘 정 리 하여 분석 • 고찰한 책 이 다. 투발 Saadi a Touval (1972) 은 The Boundary Politi cs of Indepe ndent Afr iaz (Harvard Un ive rsit y Press/Camb ridg e) 를 저술했다. 이 책은 50 년대 후반부 터 60 년대를 거쳐 70 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 간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국경분쟁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 • 고찰한 책이다. 특히 부록편에 수록된 아프리카 제국간의 국경 • 영토분쟁에 관한 사건표는 이 방면의 연구에 도움을 줄 만한 참고 문건이다• 카 이로대학의 정치학자 부트로스-갈리 Boutr os Bouth ros -Gha li(l ':J7 2 ) 가 논저 한 Les con f[its de fron ti er es en Afr ique (E dition s Tech- niqu es et Econo miq ues/P ari s) 는 아프리카의 국경분쟁 사태를 총체 적으로 조감하고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서 알제리아-모로코, 소말리 아-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케냐 간의 국경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 • 고찰했다. 같은 해 (1 '51 2) 에 프레스코트는 Poli tiaz l Ge-
og rap h y(S t. Ma rtin' s Press / New York) 를 펴 냈댜 이 책 의 제 3 장은 국경의 제문제를 취급한 독립된 장이다. 1967 년에 불리지가 쓴 Sy s te m atic Politi ca l Geog rap h y(Jo hn Wi ley & Sons, Inc. )의 제 2 판 이 1973 년에 나왔다. 책의 제 7 장은 국경 Fron ti ers, Bounda ries 및 완 충지대 Buff er zones 에 관한 것이고, 제 8 장은 국경의 개념체계와 유 형분류에 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트만 (l973) 의 논저 The Sig nifiam ce of Terri tor y (T he Un ive rsit y Press of V irgini a) 도 나왔 는데 이 책에서는 세계의 영토분할, 공간분할, 국경의 제문제가 집 중 고찰되었다 기쇼네와 라페스텡 공저의 Geog rap h ie des fron t- ier es(Pres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는 1974 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국경론의 본격적인 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국경개념의 변천사에서 시작하여 연구방법론 및 접근방법까지 논급된다. <정치 국경론 les fron ti er es politiq ues> 이라는 독립된 장을 따로 마련하여 현대 국경의 일반 성질을 고찰하고, 유럽 • 아프리카 • 미주 지역, 그 리고 아시아 지역의 국경 유형에 관해 분석 고찰한 점이 돋보이는 책 이 다. 윌머 Joh n E. Wi lhn er0975) 가 논저 한 The Nati on al Poli ti- ml Boundary (S ta te Un ive rsit y of New York : Lear ning Package Seri es No. 15, iss ued by Learning Resources in Int' l Stu dies / New York) 는 책의 제목을 곧바로 <정치국경론>이라고 붙인 점이 특징적 이다. 이 책은 또한 국제정치 연구의 교육자료 The ISA Consort ium for Int'l Stu dies Educa ti on 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자료 • 문헌들의 꾸준한 출판은 국경론 일반 의 제문제로부터 <정치국경>의 문제가 점차 독립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그 위상이 상승 • 변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트 W. Gordon Eas t와 프레스코트가 <정치지리학의
입문서 (1975)> 를 공저하면서 책의 이름을 Our Fragm e nte d World (The Macm illa n Press/London) 라고 하였다. 금세기 세계 속의 <정 치지도politi cal ma p s> 를 논하고, <정치국경 politica l bounda ries > 의 제문제를 독립된 장으로 설정하여 책을 저술했다. 무이어 (1ITT5) 의 Modem Politi ca l Geog rap h y(Jo hn Wi ley & Sons / New York) 도 국경론을 독립 장으로 편성하여 논저하였다. 특히 <정치지리학과 국제체제>라는 장을 독립시켜 다루고 그 속에 국제기구, 통상무역, 국경분쟁의 제문제까지 포함시켜 분석 • 통찰하였다. 프레스코트 (1975) 의 Map of Main l and Asia by Treaty (M elboume Un ive rsity Press) 는 많은 국제조약 • 협정에 의해서 설치 • 획정된 아시아 제국간 의 국경문제를 분석 고찰하였다. 이 책에는 1 ,4 16km 에 달하는 한 • 중 간의 전통적 • 역사적 국경문제와 현재 남북한간의 분단경계 (241km) 문제도 다루고 있다. J. R. V. 프레스코트, 콜리 어 H. J. Coll ier, 프레 스코트D. F. Prescott 공저 (1977) 의 Fronti er s of Asia and South - east Asia (M elbourne Un ive rsity Press) 는 식민지시대부터 현재까지 의 시기에 걸쳐 있어온 아시아 제국간의 국경문제를 관계지도와 함 께 고찰한 연구서이다. 현재 한반도의 북호l--중국간의 국경문제와 남 북한간의 경계문제도 다루고 있다. 헤네시 Alista ir Henness y (l 언 8) 의 논저 The Fronti er in Latin Ame ri따 His to r y (E dward Arnold/London) 는 라틴아메리카적인 독특한 유형을 갖는 <프런티어>에 관한 연구이다. 사배지 Wi lliam W. Savage , Jr. 와 톰슨 S t e ph en I. Thom p son(1979) 의 공동 편저인 The Fronti er (U nive rsity of Oklahoma Press) 는 2 권으로 된 책이며 <프런티어>에 관한 비교 연구서이다. 80 년대에 들어와서도 국경연구의 관계 논저들은 계속해서 출판되 었다. 1980 년, 프랑스의 국제법학회는 푸아티에 Po iti ers 연차회의
(1979 : colloq u e de Po iti ers) 의 결과를 묶어 La Fronti er e(E dition s A. PedoneIP ari s) 을 출간하였댜 이 책은 블루만 Claude Blumann 등을 비롯한 다수 학자들의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독립논문과 보고문건으 로 짜여져 있다. 대만 출신 학자인 Tin g Tsz Kao(1980) 의 The Ch ine se Fronti er s(Ch ine se Scholarly Publi sh i ng Comp a ny I IL, U. S. A) 도 있댜 이 책은 모두 5 개 장으로 구성되었댜 연구고찰의 시 기는 주로 19 세기 전체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대체로 1950 년대 전후 시기까지롤 취급하고 있다. 노리스 Robe rt E. No rri s 와 해링 (1980) 공저의 Politi ca l Geog rap h y(Be ll & Howell Com pan y IO hio) 에서도 <국경론 Bounda ri es> 은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다우닝 (1980) 의 An At /as of Terr itor i al and Border Di sp u te s (New Eng lish Lib r ar y / London) 는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유럽 지역으로 나 누어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및 국경분쟁에 관한 사건 의 개요를 현장지도와 함께 실어 분석 고찰한 책이다. 이 책에는 한 국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표음 (Takes hi ma) 으로 표기되어 있음울 발견할 수 있다. 버네트 Alan D. Burnett , 테일러 Pete r J. Tayl o r (1981 ) 공동 편저의 Politi ca l Stu d ie s from Sp atial Perspe cti ve s (Jo hn Wi ley & Sons) 는 정치지리학 일반에 관한 영 • 미 두 나라 학 계의 연구동향과 이 방면 학문 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잘 설 명 하고 정 리 해 놓은 책 이 다. 특히 존스톤 R. J. J ohns t on 은 영 국의 정치지리학계의 동향을, 그리고 밍기는 미국의 정치지리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을 각각 집필하여 논구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지리학 상의 중요한 독립적 연구과제의 하나로 <국경연구>를 지적하여 독립장 절(제 14 장)로 편성하였는데 이 논문 (Fron ti er stu dies : an app lied a pp roach )은 하우스J. W. House 가 집필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경 연구의 실제 실용적인 연구방법론에 관해서도 그 모델 도입을 통해
논급하고 있다. 테일러와 하우스 (1984) 가 공동 편저한 Politi cn l Geog rap h y : Re- cent Advances and Futu r e Di re cti on s(Croom Helm / London & S y dne y)은 특히 금세기의 <분단국가> 또는 <국가분단>의 제문제 를 20 세기 정치지리학 상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 과제의 하나로 손꼽아 다루면서 워 터 만의 논문 (P artiti on : A Problem in Poli tica l Geo g ra p h y)을 수록하였다. 물론 이 문제는 국경의 제문제와 직결되 는 과제이다. 그밖에도 브런 Sta nley D. Brunn 이 집필한 <국민국가체 제의 미래>에 관한 논문도 있고, 지리학과 전쟁 • 평화연구(뷔스텐 H . Van der Wus t en) 라든가 또는 국제분쟁의 지리적 모델에 관한 연구 논문(올루린 Joh n O'Lou ghli n) 도 실려 있다. 또한 창 Luke T. Chang (1982) 의 논저 Ch ina 's Boundary Treati es and Fronti er Di sp u te s (Oceana Public a ti on s/New York) 를 들 수 있다. 창은 중국 태생으 로 한때는 중국 외교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책은 주로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에 중국이 체험해 온 많은 국경분쟁의 실상을 역사적이고 국제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본문 7 개 장과 문헌목록 및 부록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량은 434 쪽에 달한 다 . 그 가운데 본문의 분량은 <문헌목록>을 포함해서 l 'ifl쪽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부록편>으로 여기에는 중국의 국경지도, 여러 관계국과 맺어진 국경협정 조약문서,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간 의 국경분쟁에 관한 문서들을 수록하였다. 현재 중국의 국경문제를 연구하는 데 크게 참고할 만한 연구서이다. 라코스트 Yves Lacos te (1985) 는 La ge og rap h ie, 92 sert , clabord, 訂a i re la gue rre(Ed ition s La Decouvert e / P ari s) 을 저 술했다. 1985 년에 J. R. V. 프레스코트가 논저한 The Ma ritim e Po liti따 Bound-ari es of the World(Meth u en / London & New York) 은 국제해 양경
계론i n t erna ti onal ma ritime bound ari es 을 논구한 것으로 주목되는 책이다. 이론과 실제를 겸한 정치지리학자의 연구서이기도 한 이 책의 처음 5 개 장은 국제해양의 정치적 경계에 관한 체계적 고찰이 고, 나머지 9 개 장에서는 인도양 • 태평양 • 남중국해 • 북극해 • 발트 해 • 지중해 • 대서양 • 카리브해 동 세계의 모든 해양지역에 관한 사 건 • 사안들을 분석 • 고찰하였다. 1986 년에 마티네가 편저한 Across Boundari es (Texas Weste r n Press / U.T. at El Paso) 라는 책 에 서 는 서유럽,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및 공산권 세 계의 국경 문제를 연구고찰한 논문들로 짜여 있다. 푸셔(1 986) 의 논저 인 L'inv enti on des fron ti ere s(Fondati on pou r les Etu d es de Defe n se Na ti onale/P ari s) 은 체계적인 국경론의 연구 고찰인 동시에 본격적인 <국경의 지리학> 연구를 위한 좋은 길잡 이가 될 독립 연구논저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 저자는 책의 서문 에서 말하기를 이 논저를 통하여 <국경의 지리학적 의미를 분명히 규명하는 일>이 이 책을 쓰는 동기 •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86 년 12 월에 소르본 Sorbonne 대학에 제출한 국가학 박사학위논문의 주제 논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한 지정학자 g eo politici en 의 입 론 • 시 각을 체 계 적 으로 정 리 해 놓은 저술인 동시 에 저자가 1988 년에 논저한 또 다른 <국경론>의 예비저작이라는 에점 도저 서작문 출에판 함 (1께98 8)밝 된히 고푸 셔있의다 .F r그on러ts니 e까t f위ro의n t i e책r( e1s 98—6) 보un다 t o2u 년r d뒤u monde ge op o liti qu e(L ibr ai rie Arthe me Faya r d I France) 은 국경 연구 에 대한 저자의 또 다른 논저가 되는 셈이다. 이 책은 모두 5 '1:1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단행본으로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한 지정 학자의 입론 • 시각에서 국경론을 연구고찰한 점을 이 책의 특색으 로 꼽을 수 있겠다. 장문의 서장 In tr oduc ti on 대목의 첫머리에 지리
학자 브륀느와 발로의 공저 인 La Geog rap h ie de /His t o i r e (Ge o- grap h ie de la JX1ix et de la gue rre sur mer et sur ter re, 1 9'2 1) 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국경이라는 것은 정치가와 군인들이 국민 을 억압하기 위하여 발명 i nven te es 해 낸 것>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댜 이 글은 국경 본질에 대한 정치적 및 동태론적 의미를 함축적 으로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4 개 부와 결론 및 세계 의 국경지도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제 1 부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세 계 지역을 분할한 국경의 발명 • 생성사를 다루고 있다. 제 2 부는 아 프리카 일반의 국경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제 3 부에서는 아시아 적 유형의 국경론에 대해 고찰했는데 여기서는 한반도의 국경 • 휴 전선 문제도 논급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분단국경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군사적 • 이데올로기적> 분단국경선으로 간주하여 다루어졌다. 제 4 부는 북미, 구소련, 그리고 유럽의 국경 위기론이 분 석 • 고찰되었다 . J. R. V. 프레스코트 (1987) 의 논저 Poli tica l Fronti er s and Bound-ari es (Allen & Un wi n/London) 는 근래에 보기 드문 국경론에 대한 역저이다. 책의 제목을 과감하게 <정치국경론>으로 한 것도 특이하 다. 이 논저의 제목을 통하여 이제는 국경론 일반 및 정치국경론의 학문 분과의 위상이 당당하게 하나의 독립된 과학 분과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저자가 이전에 저술한 (1965 : Hu t c hi nson 과 1ITT8 : Croom Hehn) 두 책 에 기 초하여 제작된 논저 이 다. 모두 13 개 장절로 편성된 책인데 처음 6 개 장은 국경의 제문제를 역사적 • 이론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나머지 7 개 장은 유럽 • 미 주 • 아시아 •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나누어 국경분쟁 등의 제문제를 현장분석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 80 년대를 마감하면서 멜러 (1989) 는 정치지리학의 주요 대상과제
로서 Natio n , Sta te, and Territo ry —A Politi m l Geog rop h y (Ro utle dge I[ondon and New York) 을 저술해 냈다. 멜러는 이 책에 서 현대 정치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서 8 개의 분야를 각 각의 독립 장절로 편성하여 논저하였다. 그 가운데 국경론 The Fron ti er 도 포함되어 있다 . 그밖의 대상과제로는 국방문제의 지리학 적 제측면, 국가영토의 영토적 • 행정적 관할통치 상의 제반 문제들 을 분석 고찰함과 동시에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수많은 제국들의 지리학적 제문제를 비롯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국제기구조 직에 관한 과제도 역사적 배경설명과 현재적 시대감각을 반영시켜 서술하였다. —두W카 i t체hi크n,( A1m 98o6n) g가, a논nd저 A한c rTohsse NTeartir oitno sr( iW al e sDtvi mie ew n siPo rn e sosf I PBoouliltdi cesr and London) 는 금세기 국제정치 상의 핵심과제인 영토적 국민국가 체 제 ter r itorial nati on -sta te s y s te m 를 중심 으로 세 계 정 치 속의 영 토 정책, 국경문제 둥을 심층분석 • 고찰하였다. 한편 데이(1 987:©1982 의 2nd Editi on) 가 편저 한 Border and Terr itor i al Di sp u te s (Long - man/U . K) 은 세계의 국경 • 영토분쟁에 관한 현장 검증의 연구서이 댜 유럽 •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극동 • 태평양· 미주 • 북극 지역 까지롤 두루 논급하고 있으며 한 • 일 간의 영토분쟁 사안인 <독도 Tokt o> 문제도 취급하고 있다. 19 8.5년에 카르모나Mi chel Carmona 가 논저 한 La France de Ri ch elieu (E dition s Comp le xe / Bruxelles) 는 루이 13 세와 리슐리외 A J. Plessis Rich elie u 시대, 즉 17 세기 프 랑스의 자연국경 사상과 이론의 역사현장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참고가 되는 역사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슐리외의 Testa me nt p ol itiq ue 도 참고해볼 만한 책 이 다. 이 책의 최 근 본은 데서토 Da niel Desser t가 엮어서 출간한
이 있다. 1990 년대에 들어서서 출판된 몇 가지 논저들 가운데 먼저 좌이요 Fran~ois J oy aux(1991) 의 2 권으로 된 Geop o liti qu e de 1Extr e me-Or ien t( Edition s Comp le xe / Bruxelles, 2 vols. )을 들 수 있다. 이 책 의 제 1 권은 <공간과 정치 Espa c es et politiqu es>, 제 2 권은 <국경과 전략 Fron ti eres et s t ra t e gi es> 을 부제로 달았다. 이 제 2 권은 특히 현대의 중국을 비롯한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제국의 영토 및 국경분쟁에 관한 실상을 분석 고찰하였다. 베아르 P i erre Behar (1992) 는 Une geo p o liti qu e po ur 1Europ e -vers une nouvelle Euras i e? (歸ti ons Des j on q ueres/P ari s) 을 논저했댜 유럽에서의 독 일의 통일, 중유럽과 발칸지역의 재구성, 그리고 러시아제국 !'em pir e russe 의 붕괴를 전제로 상정되는 앞으로의 유럽 문제를 지정학적 시 각에서 분석 • 고찰하였다. 이 책 속에는 <문화국경 les fron ti er es cul tur elles> 의 제문제에 대해서도 논급했다. 책의 부제는 <새로운 유라시아 nouvelle Euras i e> 의 형성을 상정하는 듯하다 . 바스톤 Ronald Barsto n (1991) 편저 의 Inte r nati on al Politi cs Sin c e 1945(Edward Elga r/U. K) 는 현대의 세계정치 현상에서 차지하는 가장 비중 높은 주요 이슈들을 12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 가운데 한 장이 <국경문제가 포함된 국제분쟁 Inte r nati on al Disp u te s Involvi ng Bounda ries > 이 다. 국경 분쟁 발발의 생성원인과 국경분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들, 국경분쟁의 유형 별 고찰(영토적 분쟁, 정치적 분쟁, 기능적 분쟁, 자원분쟁 동), 육상 • 해상경계 분쟁의 비교고찰, 그리고 해양국경 분쟁의 제문제를 분석 통찰하였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중견 지리학자 3 명의 주목할 만한 공동 저작 물이 출판되었다. 공동 저자인 뒤랑 M ari e Fran~ois e Durand, 레비
Jac q u es Levy , 르테이에 Den is Reta ile 3 명은 모두 지리학으로 <국 가박사학위 ag reg e e de g eo g ra phi e> 를 받은 사람들로 그들 자신의 입론 • 시각을 통해 『현단계의 세계정치론』 Le monde : espa ce s et sys te m es(Presses de la Fondati on Nati on ale des Scie n ces Poli tiqu es & DallozIPa ris, 1992) 이라는 565 쪽 분량의 책을 저작했다; 책의 전 편을 통해 우주공간과 다양한 국제체제로 짜여져 있는 현재의 세계 질서체제에서 국경 • 영토의 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인가를 통찰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의 기본질서로서 금 세기의 국가모형 modele-Eta t, 경 제 질서, 상거 래, 시 장공간, 문화공 간, 세계사회, 국제체제 등의 제문제를 분석 고찰하는 데에 처음 5 개 장을 할애하였으며, 나머지 8 개 장은 각각 서태평양, 미주지역, 중국, 인도, 이슬람 • 아랍세계, 아프리카, 극동, 유럽, 그리고 러시아 지역 등에 관한 현장분석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 런 가운데 세계경제, 이데올로기, 종교 상의 제문제를 둘러싼 무국 경 • 국경개방 • 초국경 등의 국경관념 내지는 영토관 문제들을 체계 화해서 정리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 논급된 이슬람 • 아람세계의 영 토관 내지는 국경관념과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지리적 발견>이라는 장에서 언급되는 <영토 • 국경>의 제문제는 많은 홍미를 끄는 내용 들이다. 끝으로 예라시모스 Ste p h ane Yeras im os(1993) 의 논저 Qu esti on s D'Or ien t : Fronti er es et mi no ri tes des Ba/cans au Cau 따 se (岡ti ons La Decouv ert e/P ari s) 를 지적할 수 있다. 중근동-발칸지 역에 있어서의 국경문제와 소수민족 문제를 집중 고찰한 책이다. 그 리고 1914-1921 년간의 코카서스 문제도 취급하였다. 특히 발칸지역 의 국경문제에 대한 과거 • 현재 • 미래의 제반 사정을 분석하고 전 망하였다. 중동-아라비아의 국경문제와 영토문제도 함께 분석 • 고
찰하였다. 책의 제 4 장(발칸반도의 국경문제)은 Herodote ( 1 9 91 : No. 63 - 발칸 특집본)에 발표된 논문이기도 하다. 이슬람 세계의 국경관 념에 관한 저서로는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토마스 Marc Robert Thomas (1 960) 가 논저 한 Sahara et communaute ( P. U. F. / Pa ris) 속에 있는 한 장절 <국경 없는 이 슬람 세 계 L'Islam sans fr on ti eres> 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45 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국경론 일반 내지는 정치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동향을 주로 구미학계에서 연구 발표된 논문 • 논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940 년대를 전 후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경 • 영토문제를 주제로 발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본문에 대신해 각주에 정리해 두었다 .14 )
14) 다음에 제시하는 논문들은 모두 필자가 직접 검색하여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것들에 국한한 것이다. 우선 1900 년대부터 1930 년대 말까지 특히 <정치국경> 이라는 논제가 붙은 논문 몇 가지 를 지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L. W. Ly d e(1915), Ty pes of Poli tica l Fronti er s in Europ e, The Geo - grap h iaz l ]ournal(Roy al Geog raphica l Socie t y / London), Vol. XLV, Jan ua ry to Jun e, 1915, pp. 126-145 ; Sir Thomas Holdi ch 0916), Polit ica l Bounda ries , The Scott ish Geog rap h iaz l Maga zine (The Roy al Scott ish Geog rap h ica l Socie t y /Edinb urgh ), Vol. xxxii, pp. 4 罰ffil . 같은 해 (1916) 에 Hol di ch 는 다음 해에 자신의 논저로 나올 Politia :zl Fron tier s and Bound ary Mak i n g( l917) 에 대한 예비 논문을 발표했다 Geog raphica l Pro- blems in Bounda ry Ma king , (Read at the Meetin g of the So ciet y , 3 Ap ril 1916), The Geog mphi떠 Jou rnal, R G. S. (왕립지리학회), Vol. XLII., Jan .-Ju n e, 1916, pp. 421-440. Hol di ch 의 위의 책 (1917) 에 대하여는 R G. S. 이름의 서평 (Fron ti ers in Theory and Prac ti ce )이 The G. J.- R G. S., Vol. XLIX , 1917(pp . 58-61) 에 나온 일이 있다 ; Dou gla s W. Joh nson (19 17), The Role of Poli tica l Bounda ries , The Geogr aphia:zl Revie w (The Ame rica n Geog raphica l Socie t y / New York), Vol. IV, J따y-
December, 1917, pp. 208-213. Ric h ard Ha rtsh ome(1933), Geog ra ph ic and Polit ica l Bounda ries in Up per Sil e sia , ANNALS(Associa t i on of Amer 一 ica n Geog raph ers), Vol. XXIII, No. 4(D e cember, 1933), pp. 195- 22 4 ; Rich ard Ha rtsh ome0936), Su gge stio n s on the Term ino log y of Poli tica l Bounda ries , ANNALS(AA .G . !New York), Vol. XXVI, No. 1, March, 1936, pp. 56-57. 이 짤막한 논문은 <정치국경>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개 념정의 를 시도한 글이다. 그의 앞의 논문(1 933) 과 함께 참 고해 볼 만한 좋은 글이다 . 이상은 1930 년대 말경까지의 <정치국경> 논제 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들이 다. 1940 년대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의 관계논문 들 은 다음과 같다 . A Demang eo n(1941), Geog rap h ie des Fronti er es, Anna/es de Ge - ogr aphie( Bulleti n de Ia Soc i繼 de Geog rap h ie / Pa ris) , Tome L, Annee 1941, pp. 58-60. 이 짤막한 서평 논문은 19~ 년에 출 간된 Jac q u es Ancel 의 논저 Geog rap h ie des Fron ti eres(G allim ard/P ari s) 에 관한 것이다 ;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의 두드러진 현상은 국경의 제문제가 세계정치 상의 비상 한 학문적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Eri c F i scher(1948) 가 미 국에서 창간된 World Politi cs (Vol. 1, No. 1, 1948) 에 On Bounda ries (pp. 196-222) 라는 긴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국경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나온 Ste p h e n B. Jo nes (l 943) 의 The Descrip tion of Inte r nati on al Bounda ries (ANN ALS! AAG : Vol. XXXIII, No. 2, Jun e, 1943, pp. 99-117) 도 그 좋은 보기 의 하나 o이 g 다ra ;p Hh.i 따D uRnecvanie wH (aA11 0G9.4 8S),. / ZNoenwe s Yoof r kth), e VInolt.e rxnxa txi ovn rarlr , Frpopn. ti 6e1r ,5 -6G25e -; Werner J. Cahrunan0949), Fronti er s betw e en East and West in Europ e, Geo grap hi따 Revie w (A G. S. / New York), Vol. XXXIX, pp. 6—05-(61294 5 4; )N, orFmraann cJe. aGn. dP o'Luensd sL(lim9 5i1te),s NTahteu rOelr leigsi'n froofm th Te hIdee aS eovf e Nntae teun r tah l Fronti er s in France, ANNALS(A A G.), Vol. XLI, No. 2, pp. 146-157 ; to the Twenti eth Centu ries , ANNALS(A A G.), Vol. XLIV, No. 1, pp. 51-62. ; Ste ph en B. Jon es0959), Bounda ry Concept s in the Sett ing of Place and Tim e , ANNALS(A A G.), Vol. 49, No. 3(Sept emb er, 1959), pp. 241- 辱 ; Ladi s K D. Kristo f(19 59), The Natu re of Fronti er s and
Bounda ries , ANNALS(A. A. GJ , Vol. 49, No. 3, pp. 269-282 ; Juli a n V. Ming h i (1 9 63), Bounda ry Stu dies in Polit ica l Geog ra ph y, ANNA 店(A. A. G.), Vol. 53, No. 3, pp. 407- 42 8 ; Robert L. Solomon(l 罪 0-71), Bounda ry Concept s and Practic e s in South e ast Asia , World Politi cs, Vol. XXIll(Octo b er 1970- Ju ly 1971), pp. 1-23. ; Andre-Lo 떠 s Sang uin (1975), L'evoluti on et le renouveau de la geo g ra ph ie politiqu e, ANNALES de Geog rap h ie(B ulleti n de la Socie te de Geog rap h ie / Pa ris), No. 463-LXXXIVe annee-M ai-J血 l 罪 5, pp. Z'15 -296. 이 논문은 국경 론 일반의 배경학문인 정치지리학의 학문적 발전과정과 그 체계적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 고찰이어서 참고되는 논문이다. San gui n 의 국경개념에 관한 우주 공간적 확대해석을 정 리 한 논문인 Geog ra ph ie politiqu e, espa c e aeri en et cosmos, (ANNALES de Geo gra p 區 No. 475-LXXVIe annee-Ma i-Juin 1977, pp. 257-278) 는 특히 현대 정치지리학에 있어서의 <국경문제>의 중요 성 을 강조한 논조와 시 각이 돋보인다 ; Robert M 라 1del(1980), Roots of the Modem Inte r sta te Border Disp u te , Con flict Resoluti on , Vol. 24, No. 3 (Sept em ber, 1980), pp. 4Z' l-4 5 4 ; Alista ir Hennessy( 1 981), The Fronti er in Lati n Ameri ca n Histo r y , Travaux & Memoir e s de JJns ti tut des Haute s Etu d es de IAmeri qu e Lati ne , No. 34, pp. 9-23 ; Mich el Foucher (1984), Les geo g rap h e s et les fron ti ere s, Herodote ( revue de geo g raphie et de geo p olitiqu e), No. 33-34(Av ril-S ept . 1984), pp. 117-130 ; Roma in Yakemchouk(l 罪 0), Les fron ti er es Africa i ne s, Revue Generate de Droit Inte r natio n al Public, Trois ie m e Seri e- Tome XL, Tome LXXIV, 1960 (岡ti on A Pedone, Pa ris, 國), pp. 업 -68. 이 논문은 아프리카의 국경문 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문헌 중의 하나이다 ; Ste ph ane Yer- asim o s(1 9 91), Balkans : fron ti er es d'auj ou rd'hui , d'hie r et de dem ain?, Herodote , No. 63, pp. 80-98. 이상에서 적은 저서와 논문 외에도 국경론 일반이나 정치국경에 관계되는 세계의 논문들은 무수히 많다. 요컨대 특히 정치지리학적 입론 시각에서 분석 고찰되는 영토와 국경의 제문제는 금세기의 정치지도를 바꾸어 놓는 데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날로 더해가는 추세 에 있다. 그 단적인 예들을 최근의 다음 몇 가지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Davi d B. I(n jgh t(1 9 89), The Inte rna tio n al Geog raphica l Un ion Stu d y
Group on the World Polit ica l Map, Politi crz l Geog rap h y Qu art er ly, Vol. 8, No. !(Jan ua ry 1989), pp. 얽 -93 ; Sta nley Wate rm an(19ITT), Pa rtition ed Sta tes, Poli ticrz l Geog rap h y Qu arte r ly, Vol. 6, No. 2(Ap ri1 19ITT), pp. 151-170 ; Rob ert Sevr in(19 85), Polit ica l Geog rap h y Around the World IV Research Themes in Poli tica l Geog rap h y : a French Perspe ctive , Poit icrz l Geogr aphy Qu art erl y, Vol. 4, No. l(J an ua ry, 1985), pp. fil-7 8.
제 3 장
제 3 장 국경관의 문명권별 유형적 편차 ―아시아 • 유럽 •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이 제 3 장의 내용은 세계의 국경관념의 유형적 편차에 대하여 문 명권별로 각기의 개별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비교 고찰하는데 중점 울 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명권별>이라는 표현은 편의상 19 세기 이전의 정립(鼎立) 상태에 · 있었던 세 갈래의 문명권별 정치 질서권을 상정한 것이다. 그것들은 곧 유럽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 그리고 아시아권의 유교 문명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유럽 중심의 기독교 문명권, 십자군 전쟁시기 이래의 오랜 세월 동안 이들 기독교권과 정치적 • 종교적 대결 상태를 지속 해왔던 이슬람 문명권, 그리고 <천하질서>를 중심 사상으로 삼고 생성 • 존립 • 발전해 왔던 유교 문명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3 대 권역정치 질서권은 각기 개별적인 고유의 세계관 • 영역관 • 계역관 (界域親)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기 다른 문물제도 • 이념사상을 간직 하고 있었다. 고유의 역사경험과 문화적 전통유산을 오래도록 보존 • 발전 • 유지시키면서 각기의 권역정치 질서를 유지 • 도모해 왔던 것 이다. 그러다가 19 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위의 두 문명권――이
슬람권과 유교적 아시아권 ――질서는 세계의 영토분쟁과 식민지 제 국건설, 그리고 제국주의 정책 실현에 골몰해 있던 구미 열강세력국 가 중심의 세계정치 질서권에 차례차례 편입되고 속박당하면서 고 유의 개별적 존재이유를 상실해가고 말았다. 말하자면 이들 두 문명 권 질서는 이 때까지 정립 상태에 놓여 있던 권역별 중심의 세계정 치 경영의 독자적 활동의 입지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 대신에 세 계정치의 총체적 경영체제는 미국 세력의 점진적인 가세와 함께 서 유럽 열강 세력국가들이 중심이 된 독점적 단일 경영체제로 바뀌어 갔다. 이 때부터 구미 열강의 제도 • 이념 • 사상 • 문물은 범세계적으 로 <전파 • 이식>되어 갔고, 근 • 현대사 속의 세계정치 현실을 조종 해 왔던 것이다. 19 세기 이래의 위와 같은 역사현실의 급격한 변혁은 곧 국가관념 • 정치관념 • 경제관념 • 국경관념 등등 이른바 <관념권>의 형성 • 변 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영향을 주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반 적으로 관념권 형성의 계기는 자율적(자생적 • 자연적) 개별성과 타 율적(강제적 전파 • 이식현상 따위) 보편성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관념형성의 자생적 계기는 그 안에 고 유의 개별적 언어 • 문자, 역사적 경험, 사상 • 이념, 문화전통, 생활 터전, 그리고 자연 • 풍토 • 지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성된 특정의 관념권 내에서는 특정의 개념체계가 정립되게 마련이며, 이 개념체계는 곧 의미전달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한편 관념권 형성의 타율적 계기는 대체로 전쟁 • 군사활동과 같은 강제장치에 의하여 제도여건 • 문물사상이 전파 • 이식되어 토착적 관념 또는 개념체계 를 누르고 전파된 제도 • 문물 • 사상 • 관념체계가 보편관념으로 행 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상적 의미의 국경관념의 제문제도
위에 말한 관념권 형성의 본질적 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댜 왜냐하면 현재의 일상론적 국경관념의 보편적 개념 체계는 곧 유럽 근대 의 < 국민국가 nati on -sta t e > 질서 아래 격 렬하게 돌출했던 <국경 fron ti er s • bound ari es > 개념 세계를 수용하여 통용하고 있기 때문이댜 현재 우리가 전적으로 수렴하여 통용하고 있는 근대 유럽 의 국제법 체계, 조약법의 활용, 그리고 수많은 각종의 국경조약 • 협정문 모두는 근대 서양의 국경관념 및 개념체계를 근거로 한 법 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장을 쓰고 있는 현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에서 영토분쟁과 국 경분쟁 • 충돌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경분쟁 • 충돌의 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집트-수단 군 사이에 는 양국간에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할라이브 Hal ai b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남중국해 역에 위치해 있는 남사군도 S p ra tly Islands 에 대한 영유권울 주장하 는 영토분쟁의 격랑이 일고 있는 중이다(참조: 발렌시아 Mark J. Valencia , Ch ina and the South Ch ina Sea Disp u te s , Adelph i Pape r No. 298 / IISS-Ox ford U. P., 1 995) 한편 보스니 아에 서 는 유 엔평화군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족간의 정치적 • 영토 적 영향권 확보를 위한 종족전쟁을 수행해 왔으며, 비록 최근에는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는 하였지만 보스니아 문제는 곧 발칸의 총체 적 안보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임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 이다(참조: <동아일보 }>I1995 년 11 월 23 일자 및 12 월 15 일자 ;IISS/ Str ateg ic Comments , No. 10, 13 December 1995 / A Comp re - hensiv e Peace for Bosni a and Herzego v i na ). 이렇듯 오늘날 국제정치 현상 속에 차지하는 영토분쟁 • 국경분쟁 등의 제국면 실상은 곧 세계정치 경영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 부
각되는 형편에 있다. 때문에 비단 국경관념 • 사상의 제문제뿐만 아 니라 국경론 일반에 대한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급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국경의 제문제 는 금세기 이후의 세계정치 경영에서 가장 민감한 <세기적 정치과 제>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한편 오늘의 국경관념 형태나 국경개념 체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경이란 본시 근대 국민국가 질서 의 개별적 <국민국가 na ti on-s tat e> 들의 주권적 • 영토적 • 국민적 존립 양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전하며, 아울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획정짓고 한 국가의 통치 • 행정능력이 미치는 범역 • 한계를 접하는 관념이고 개념체계인 것이다. 이같은 국경의 형태를 <인공적 artifici al> 이고 <정치적 국경 politica l bounda ries and fron - ti ers> 의 형태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20 세기를 마감 하고 21 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 위와 같은 국민국가 체제 를 전제로 한 국경관념이나 영토관 내지는 영토개념 등은 크게 변 질되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같은 국경관념 및 영토개념 • 국민 주권 개념 상의 구체적인 변질 현상은 우선 유럽국가 질서권에서 먼저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럽통합운동 (EU) 을 들 수 있다. 이 <유럽연합 EU> 은 곧 금세기를 마감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시대감각을 반영하 고 유럽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유럽의 통합운동예서 볼 수 있듯이 전 통적 근대국가 질서를 지탱해 준 국민 • 주권 • 영토 • 국경 둥의 개 념체계는 보다 넓은 초국경 • 광역개념 체계에로의 이행 • 변질을 촉 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거론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불
러일으킨 이른바 연방국가론 혹은 국가연합론 같은 것들은 모두 전 통적 국경관념 형태의 급속한 변혁 • 이행을 가져올 금세기 세계정 치 경영상의 힘찬 물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은 동기와 이유에서 이 장의 주제를 설정하 였다. 앞에서 간결하게 언급해 둔 바와 같이 일반론적 의미의 국경 의 제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장의 주제와 같은 국경관념 • 사 상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 고찰 또한 시급한 과제의 대상으로 인식 한 것이 이 장의 집필의 일차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유럽의 전통적 세계관과 국경관의 역사적 변천 ―영역관과 계역관을 중심으로 유럽 문명권의 전통질서는 우선 고대 그리스 • 로마 시대부터 시 작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세계관 • 영역관에서 출발한다. 거대한 영토와 세력권을 차지하게 된 로마제국은 국가의 평화와 안 녕과 번영 Pax Romana 을 위해 정복전쟁을 일삼았고 영토 팽창을 꾀하면서 로마식민지 제국의 강역변경(疆域邊境)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서양 중세의 십자군 전쟁 이래로는 이교도를 정복하여 기독교 사회의 통일과 평화와 번영 Pax C hri s ti ana 을 위해 십자군 전쟁을 성 전(聖戰 Holly War) 으로 간주하고 여 러 차례 전쟁을 치 러 냈다. 이것은 당시대의 전쟁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좋은 예이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국경선 : fron ti er lin e> 이라는 것은 전적으 로 근대적 개념체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스 • 로마 시 대의 정치 질서하의 국가유형을 이 른바 <보편국가 unive rsal sta te sys t e m > 체제로 간주하고 당시대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보편국가 질서하에서는 국가관이나 영토관 에 있어서도 근대적 국경개념 체계에서 이해되는 것과 같이 국가간 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인공적 내지는 정 치적 국경으로 삼는 것과 같은 <국경선> 개념은 존재할 수 없는 상 황이 었다. 말하자면 국가관은 차라리 보편주의 적 u ni versal 인 것 이 었 고 세계관은 또한 세계주의적 cosmo politan인 것이었다. 로마제국의 형성과정이 그러하였으며, 그리스-로마 도시국가시대의 국가사회 체제가 그러하였고, 시민법 • 국제법 • 영토법 등의 법체계 질서 및 제국면 실상이 모두 그러하였다. 당시대의 전쟁법 • 외교법 상의 제 도질서 유형도 위와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보편주의적 국가관, 코 스모폴리탄적 세계관 내지는 우주관, 그리고 로마제국의 광역주의적 영역관 내지는 계역관(界域競)이 당시대의 세계질서를 지배했다. 이 문제들을 필 립슨 Coleman P hillip son 은 그의 논저 The Inte r nati on al Law and Custo m of Ancie n t Greece and Rome(l9ll) 에서 잘 설명 해 주고 있다. 죽 그리스군료마인들은 이미 인류 공동의 보편주의적 <보편법 • 만민법 ‘Un ive rsal' law ; Jus g en ti wn> 을 상정하고 법의 집행에 적용하였으며, 비록 미숙한 단계이지만 <영토법 ter r tor i al law> 혹은 조약을 통한 <법의 영토주권적 한계원칙 tenitor i al sov-erei gnty of the law ; the princ ip le of the ten itori a lity of the law> 올 마련하여 통용해 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세계관이나 우 주관은 곧 그리스-로마 문명권에서만 보편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하였음은 매우 홍미로운 일이다. 특히 로마인들은 <이방인 • 의국인 the barba rian s : ali e nige ni>을 곧 미개한 야만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들 이방인은 로마인이 지배 하는 세계 Roman world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tenit o ry에 사 는 사람들로 인식했다. 이들 이방인은 또한 로마로부터는 독립된 삶
을 영위함은 물론, 로마의 법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로마와는 정규 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다. 왕래나 거래 등의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 으며 이들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 속해 있는 국제사회 family of na ti ons 의 일원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야만인 ‘barba rian '> 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명권의 경계 지역 밖에 사는 인간들 ou t s i de the limits of Graeco-Roman c i v ili za ti on 로 치 부하고 간주한 것 이 었다. 마침 내 이 들
1) Coleman Ph illips on, The Inte r nati on al Law and Custo m of Anc ien t Greece and Rome(Macm illan / London, 1911, in two volwnes), Vol. I , chap ts II, X~XII 및 Vol. II, chap ts XVI~XIX, XXII. 특히 로마 시대인의 <異 邦人 • 未 開人 barb ari ans> 觀에 관한 대목은 같은 책, Vol. I , pp. 230- 231 을 참조해 볼 것 . 그리고 당시대인들의 보편주의적 (cosmo politan con- cept ion s) 세계관에 대하여는 같은 책 , Vol. II, pp .172-173 을 참조해 볼 것. 그리고 그리스 • 로마시대의 로마帝國主 義 領域版 圖 , 제도질서, 국제관계, 十 字軍 전쟁시대의 제국면 실상 둥에 관하여는 다음 몇 가지를 우선 참조해 둘 것 : Hermann Kind er and Werner Hilge mann, The Peng uin At la s
Bosto n ), II(Anci en t Histo ry) and ill(T he Midd le Ag es) -각 해당 시기 참조 ; R. C. Small, Crusadin g Warfa re 1097-1193(1 罪 6 ©1956 / Cambri dge U. P.) ; Paul Alph a nde ry- A lph o nse Dup ro nt, I.a chreti en te et l'ide e de crois a de(l 954 : Albin Mich el/ Pa ris) ; Leo Homo, L'Ital i e primi tive et les debu ts de fimp er ia li sm e Romain ( l953 : 臨ti ons Albin Mich el / Pa ris) .
한편 라프라델르는 로마 시대인 들 의 영토관 및 국 경관념에 대하 여 명쾌하게 지적하여 논급하고 정리해 주었다. 라프라델르의 기본 논지를 요약해 보면 로마 시대인들의 국가관은 < 보편국가 > 관념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국가 질서 아래서는 엄정한 의미의 국경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로마인 들 에게는 < 고정된 국경 fixe d bound ari es > 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군사적 필 요와 기준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 유동적인 변경 floa ti ng fron - ti ers> 만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로마시대에는 < 변경 the fron ti er > 의 일부분으로서의 영토개념이 도입되었다 .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총체적인 영토조직 • 편성은 < 변경지대의 영토사상t he ide a of fron ti er t e rrit o ry>과 아울러 무기를 들고 세계 를 정복 • 개척하려던 군인들의 생각에 의하여 이룩되었던 것이다. 자연히 로마의 정치적 지배력은 점령한 영토적 한계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며, 정복에 의한 계속적인 영토의 변동과 이동은 곧 <로마의 영토 a g er Romanus> 또는 <변경의 영토 a g er anti qu as> 범역의 꾸준한 확대와 변경지대 의 이동 •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국경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유동적 floa tin g fr on ti ers> 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군단 le gi ons> 이 진군하여 영토를 정복하고 점 령 하여 군정을 펴 게 되면 거기에는 이른바 <변경영토개념 the ter r itor i al concep tion of the fron ti er > 이 형 성 되 고, 나아가서 는 확대된 <로마의 영토개념 the
concept ion s of age r Romanus > 이 확립되었다. 로마 영토의 총체적 변경(국경)은 2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 다. 하나는 <피네스 엣세 fine s esse> 이고 다른 하나는 <리메스 lim es> 이다.
이고 정치적으로 획정되는 국경선의 확정과는 달리 로마제국의 영 토적 한계를 확정짓는 <제국의 국경선 lime s irnperii>은 합의의 산 물이 아닌 <일방적 • 강제적 • 유동적 unilat e r al-im po sed- fl uid fron - tier s> 형태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는 곧 미개야만인의 문명 barb ari sm 에 접경한 변경지대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의 국경관 념 형태는 매우 자연스러운 동태론적 광역개념 상의 영토관인 동시 에 국경관념 형성의 시대배경이기도 했다. 또한 이같은 국경관념 • 영토관을 체험하는 가운데 <로마제국의 평화 Pax Romana> 는 유지 • 도모되었던 것이다 .2)
2) S. Mu rty, Fronti er s-A CJ- ring ing Concep t(l97 8 : Pa lit & Pa lit / New Delh i), Chapt . 5(The Un ive rsal Sta te and Fronti er s : Rome), esp. pp. 65- 68 이하 참조 이 대목은 P. Geou ffre de La p radelle 의 논저 -La Fronti er e (Edition s lnte rna ti on ales/Pa ris, 1928) 一의 내용을 인용한 M urty의 위의 책 을 貨引하여 참고하였다. 한편 그리스군로마시대의 國境親念에 관하여서는 다 음 몇 가지 논저 • 논문도 우선 손쉽게 접해볼 수 있는 좋은 참고문건이기에 지 적 해 두고 넘어 가겠다. Ste ph en L. Dy s on, The Crea tion of the Rom 따 Fronti er (l9 8.5 : Princ eto n U. P. / New Jer sey) . 이 논저 는 로마를 중심 으로 본 北이탈리아의 對佛邊境, 이베리아(스페인) 반도에까지 뻗친 로마의 국경, 그리 고 남으로는 사르디 니 아 Sardi nia 및 코르시카 Cors i ca 에 이르는 범 역 의 로마 국경의 제국면 실상에 관하여 상론하고 있다. ; C. R. Whittake r, Front- ier s of Roman Emp ire -A Soda[ and Economi c Stu d y (l99 4 I The Joh ns Hopk ins Un ive rsit y Press/Baltim o re-London). 특히 이 논저는 社會_經濟 史的 측면에 중심을 두고 로마帝國의 <변경지 대 fr on ti ers> 의 生長 • 發展 • 終末에 관한 제국면 실상을 다룬 방대한 저서이다. ; Pier re Cabanes, Fronti er e et rencontr e de civilisa ti on s dans la Grece du Nord-Ouest, KTEMA-Civ i li sation s de (Or ien t, de la Grece et de Rome anti qu es, Revue annuelle, No. 4. (l
그리스시대의 <국경 fro n ti ere> 은 당시의 <도시국가 cite • pole is > 간의 경 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分離分界線 ‘une ligne pre cis e ··… ·s epa rant les Eta ts, ..... . ' >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Macedo ni a 와 접경한 그리스의 西北 邊境地域은 곧 그리스의 헬리니즘 文明이 야만인 les barbares 의 문명과 서로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두 文明 사이를 갈라놓는 경 계 • 분리선 내지는 분리 지대로 인식되었던 역사 사실을 고증해 주고 있다 . M. S artr e 의 땝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국경분쟁 con flits fron ta lier s> 사건들을 특히 종교적 • 경제적 측면의 입론시각에서 論 旨를 전개해 주었다 .
이렇듯 그리스 - 로마시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서유럽 문명권의 국경 관념 체계는 이른바 <로마제국의 평화>를 구가하면서 당시대의 전 성기를 거치고 마침내 이후의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 통일과 평화와 번영과 안녕의 팍스 크리스티아나 Pax C hri s ti ana 를 표방한 가운데 중세의 봉건적 암흑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 Pax Ch risti a n a 를 문명권을 지탱하는 정치 •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근간으로 삼으면 서 르네상스 시기를 겪게 되고, 중앙집권적 절대왕조 체제의 절대주 의 시대로 표현되는 이른바 <근대국가> 질서로의 변혁 • 발전을 거 듭해 갔다. 이같은 시대질서의 변혁에 따른 국가관념의 유형도 함께 변화해 갔다. 자연히 국경관념의 변전도 국가관념 체계의 변화와 함 께 촉진하게 되 었다. 특히 <국민국가 nati on -sta te> 시 대 질서 로 진 입하게 된 19 세기 이후부터는 국경관념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명실 상부한 근대적 의미의 국경관념 체계의 확립단계로 탈바꿈해 갔다. 절대왕조시대에서는 <자연국경 fron ti er e na tur elle> 론이 비교적 보 편화된 사상이었으며, 19 세기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체로 <인 공적 국경>론 사상 내지는 <정치국경>론 관념 • 사상 • 이론이 지배 적인 시대상황으로 변전해 왔다 .3)
3) 대체로 근래의 서양 학계에 있어서의 國境의 제문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업적은 아시아권의 우리 주변 실정보다는 월동하 게 활발하고 학문활동 업적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드러진 편이다. 우선 여기서는 이 대목을 이해 하기 위하여 유럽사에 있어서의 국경의 역사, 국경관념 형태의 변천에 관해 개괄적으로 고찰한 논저 • 논문 몇 가지만을 지적하여 참고문건으로 삼고자 한다 . : Owen D. Latt imo re, The Fronti er in Hist o r y , in Robert A Manners and David Kap la n(ed.), Theory in Anth r op o log y- A Sourcebook (1968 : Aldi ne Publish i ng Co. / Ch ica g o ), pp. 374- 38 6 ; Ladi s K D. Krist o f , The Natu re of Fronti er s and Bounda ries , ANNA 店 of The Assoc iat i on of Ameri azn Geog rap h ers0959 : Vol. 49, No. 3), pp. 269-2 82 ; Jac q u es Ancel, L'evoluti on de la noti on de fron ti er e, in Bulleti n des sci en ce hist o r i qu es-Geog rap h ie hist o r i qu e(l 93 9), pp. 539-554 ; Jac q u es Ancel, Geog rap h ie des fron ti er es(l938 : Lib r ai rie Ga llima rd / Pa ris) , esp. Chap ts w~V ; W. Gordon East, An Hi st o ria z l Geog rap h y of Europ e (l956 : Meth u en & Co. L 따 / London) ; Norman J. G. Pounds, The Origin of the XIdLeIa, oJfu n Ne)a, tu prap.l F1r4o6n-1ti5 e7r s ; —in F,r anFcrea,n cein aAndN N
G. S. / New York), Vol. N : July - D ec., 1917, pp. 208-213 ; Dr. Ott o Maul, Politi sch e Grenzen(l 92 8 : Zentr al-V erlag G. m b. H / Berlin ) ; Julian V. Ming h i, Revi ew Article -Bounda ry Stu dies in Poli tica l Geog raph y, in ANNALS(A . A. G), Vol. 53, No. 3(1 9 63), pp. 4ffl-4 28 ; J. R V. Prescott , Poli tiail F ronti er s and Boundari es (Allen & Unw in / London), 1987 ; T. S. Mu rty(l fJ7 8 ), 같은 책, 특히 Chapt . 7(The Makers of the Fronti er Con- cept ), pp. lff l-1 39 및 Chapt . 8(The Chang ing Concept of the Fronti er ), pp. 140-173 ; C. B. Fawcett, Fronti er s-A Stu dy in Po liti떠 Geog raphy (19 18 : Ox for d at the Clarendon Press / London) ; Paul Gu ich onnet • Claude Reff es tin , Geog rap h ie des fr o nti苗 es (lfJ7 4 : Presses Un ive rsitaires de France), 특히 Pa rtie II , Chapt . ll (Les fron ti er es politique s), pp. 82-145.
지금부터는 국민국가 시대 이후의 국경의 제문제를 간략하게 언급 하면서 현대사적 의미의 국경관념의 제국면 실상을 체계화하여 정리 해 보겠다. 물론 이는 서유럽 문명권 중심의 국경관념 형태에 대한 전통적 유산의 연장선 상에서 현 시대감각의 국경관념 • 사상의 제국 면 실상을 정리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근대국가 질서의 전기는 절대국가 질서가 무너진 프랑스 혁명으로 마감하고, 19 세기부터 태동 • 시발한 근대국가 질서의 후기는 이른바 <국민국가> 체제의 전성기였다. 그러니까 19 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국경관념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대체로 19 세기 에서 제 2 차 세계대전까지는 서유럽 세계의 전통적 국경관념 • 사상이 지배해 온 시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의 시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시기 동안에는 서유럽 문명권의 전통 적 국경관념 • 사상이 자기변질을 촉진해 온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앞에서 잠깐 인용한 머티의 경우 19 세기부터 제 2 차 세계 대전까지를 국경개념 체계의 확립 • 정착 시기로 잡고 핀치 Joh n F i nch 가 『자연국경론』을 논저한 1844 년 경부터 시작하여 앙셀이 그
의 저작 Geog rahi. e des fr on ti eres 을 논저한 1938 년 경에 이르기까지 를 국경관념의 확립 • 발전 시기로 잡았으며, 국경의 개념체계 및 국 경 관념 의 변화 Chang ing conce pt로 접 어 드는 시 기 로는 보그스의 국 경 론 연구논저 인 Inte r nati on al Boundari es -A Stu d y of Boundary Functio n s and Problems 가 출판된 1940 년 경 을 시 발점 으로 하였는 데, 이후의 J. R. V. 프레스코트의 논저 (1965 : The Geog rap h y of Fron tier s and Bounda ri es) 를 거쳐 1970 년에 카스퍼슨R. E. K. Kas pe rson 과 밍기가 공편한 정치지리학 연구서 The Str uc tu r e of Polit i.ca l Geog ra p hy가 출판된 1970 년 경까지 를 한 시 기 로 잡아 연 구 고찰한 바 있다 .4) 어떻든 근대국가 질서 상의 <국민국가>는 이른바 <영토국가 territor i al s tat e> 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민국가의 3 대 구성요소로 <국민 natio n > • <국토=영토 nati on al ter r itor y > • <국민국가주권 na- tion -sta te' s sover eignty>을 꼽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국민> 이라는 낱말은 실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일종의 신화적 성격을 띤 정치언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존재이유는 독립적 이고 주권적이며 호혜적 평등 원칙을 표방하고 이를 수호 • 방위하 는 데에서 찾는다. 말하자면 국가의 자주독립과 국민적 자강 • 자결 과 영토적 보전책을 도모하여 실천하는 일이 곧 국민국가의 존재이 유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정치적 표준 단위공동체로서의 수많은 국 민국가들의 개별적 존재 양태를 구체적인 영토적 한계 범역 내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곧 국가간의 관계를 분리하고 경계지어주는 <국경>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토국가의 최대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국경의 제문제를 통찰하는 일인 동시에 정치언어로서의
4) T. S. Mu rty(1'578 ), 같은 책, Chapt s 7-8.
<국민 na ti on> 이라는 낱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대감각을 고찰하며 정리 •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1
5) <국민 • 영토 • 국가 • 국경 > 등의 제문제 를 다룬 논문 • 논저 가운데 우선 최 근 자료문건에 한하여 다음 몇 가지만 을 참고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J ohn H. Herz, The Nati on -Stn te and the Cri sis of World Politi cs -Esse ys on Inte r nati on al Politi cs in the Twenti eth Centu ry( l
53. No. 3, 1963, pp. 407_@. 이 논문에서는 國境論을 연구하기 위한 8 개 항 목의 연구 법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고찰 하고 있다: O 국경분쟁지역 disp u te d area 연구;@ 국경변동 bound ary chan g e 의 결과에 대한 연구 ; ® 국경 의 변천사 evoluti on of bound ari es 에 관 한 연구;® 국경의 경계선 결정과 경계설정 boun dary delim itation and de- marca ti on 에 관한 연구 ; ® 고립영토와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 exclaves and tiny s tate s 에 관한 연구 ; ® 연안경 계 o ffs hore bound ari es 에 관한 연구 ; ® 자연자원 국경분쟁 지역 na tural resources 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內國境界 intern al bound ari es> 에 관한 연구 동 8 개항을 논급, 고찰했다 —cf. ANNA LS'(l96 3), 앞의 책., pp. 414-47 :1 ; 한편 근대의 國民戰槪念과 관련된 <國民 : nati on > 개념과 <국경>의 제문제에 관하여서는 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박영사/ 1993, pp. 12-18, 33, 8.3을 각각 참조해 볼 것.
지금까지 영토국가로서, 그리고 19 세기 이래의 국제정치 질서 상 의 표준적 • 정치적 단위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를 연구하는 데 정치지리학적 측면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 국경의 제문제를 분 석 • 고찰하는 학문활동의 세기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 2 차 세 계대전 이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주로 서양의 정치지리학계가 중심 이 된 국경론에 대한 연구활동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 니라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체계적 • 이론적 • 제도적 연구 분석 • 고 찰이 활발히 이루어져 국경론 일반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향상 시켜 왔다. 이같은 저간의 세기적 연구동향을 몇몇 학자들의 입론을 통해 정리해보면서 서유럽 중심의 기독교 문명권의 전통적 국경관 념 형태에 대한 현재적 시대감각을 압축해서 언급해두고 이 대목을 끝맺고자 한다. 보그스는 1940 년에 국경에 관한 연구서인 Inte r nati on al Bound- a ri es 를 논저해 냈다. 이 책에는 당시 존스 홉킨스대학의 총장이었 던 바우만이 서문을 썼다. 그 글 속에는 국경관념 상의 현대적 시대 감각을 단적으로 음미 • 통찰해 볼 수 있는 표현내용이 담겨 있다.
즉 캐나다인들과 미국인들에게는 그들의 공동 경계선 common bounda ry li ne 에 마련된 국경표지 the markers 들은 협력과 우호와 호혜적 이득이 되는 통상무역의 상징이 되었는데, 유럽 사람들에게 국경표지 bounda ry po s t s 는 곧 사람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불공평 • 공포의 분단을 가져다 주는 상징으로 탈바꿈했다• 아프리카나 아시 아의 경우도 이같은 범주에 속한다. 로마제국 시대와 같이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위의 사실과는 대조 적으로 국경이란 선li nes 개념이 아니라 일정 지대 zones 혹은 변경 지역 border marches 일 뿐이었다. 그 당시의 국경개념은 현재와 같 이 인위적 교섭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국경선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 데 오늘날의 국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이익이나 국가적 야망 달 성의 장벽이요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경영상의 실천철학 까지도 분리 • 단절하는 경계선인 것이다 .6 ) 보그스는 또 같은 책의 다른 대목에서 언급하기를 유럽 대륙은 어떤 다른 대륙보다도 수많 은 국민적 정치단위체인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국경은 결국 유럽 대륙을 군소의 국민국가 단위 smaller nati on al unit s 로 쪼개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국
6) s. W 血te more Bog gs, Inte r n ation al Bou ndaries -A Stu d y of Bound ary Functio n s and Problems(l940 : Columbia Un ive rsi ty Press), p.v (Fore - word, by I. Bowman). 7) 앞의 책, p. 94(Chapt . VI : Europe an Bounda ries and The ir Functi on s). Bo gg s 의 所論을 간명하게 압축해서 언급해 둔 것은 앞의 T. S. Mu rty (l
淳 著, 『政治地理學原理』, 法文社/서울, 1989, 특히 같은 책, pp. 141-149 를 참조해 볼것
경선의 생성 • 소멸 • 변동에는 평화적인 방법, 즉 교섭 • 협정 • 조약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계기는 전쟁수행 의 결산과정으로 나타나는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이다. 확실히 유럽 대륙의 국경 형태는 복잡다양하고,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 온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오래 전에 전쟁연구서 (A Stu d y of War, 1942) 를 논저한 퀸시 라이트Qui nc y Wr ig h t는 세계의 어떤 다 른 문명권에서보다도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 질서에서 전쟁수행의 빈도가 제일 높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통적 유럽 문명권의 국제관계 질서는 호전적 패턴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이 호전적 문명권을 곧 복잡하게 세분화된 국경의 패 턴을 만들어 내는 진원지로 간주하여도 크게 틀린 일은 아닐 것이 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및 식민지제국 건설의 세계 경영 정책을 표방하면서 아시아 • 아프리카의 영토를 침탈 • 분할 • 점령하고, 여기에 일방적으로 강제된 국제적 국경선 int e rn ati on al bound ari es 을 획정 • 설치하여 식민지 경영의 직접적인 영향권 • 세력권 확보에 주력하는 식민지 정책 경쟁을 심화시켰다. 이같은 세계의 영토분할과 식민지 제국건설의 세계경영 정책은 결 국 주로 아시 0 1-아프리카 대륙 지역의 총체적 분단 •분 할 • 분열의 원인과 동기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할 민족국 가 • 종족집단 간의 국경전쟁과 국경충돌 • 분쟁의 불씨를 깊이 심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위에 언급된 s. w . 보그스 이외에도 1940 년대 의 여러 국제정치학자들을 비롯한 국경론 일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던 정치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중요 업적들이 축적되고 생 산되었댜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우선 피아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그는 1944 년에 사회철학으로서 지리학을 생각하는 입론에서 그의 국경 론 연구서 인 Look to the Fronti er s-A Geog rap h y for the Peace Table 을 논저했다. 모두 246 쪽 분량의 저술이지만 단 한 줄 의 각주도 없는 특이한 책이다. 그는
grophie, 1952) 를 펴 냈다. 국경 이 란 인간이 만들어 낸 창조적 현상이 라고 거론하면서 국제정치의 지리사상, 영토론 및 국경론 둥을 주요 과제로 취급하고 분석 • 고찰하였다. 라티모어는 국경론의 역사연구 서 ( 1956 : Stu d ie s in Fronti er Hi st o r y : Collecte d Pape rs 1928-1956) 를 저술한 바 있고, 그의 또 다른 논저 (Inn er Asia n Fronti er s of Ch ina, 1951/© 1940) 는 585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서이댜 그의 국경에 대한 기본 시각은
W. W. Savag e, Jr. and S. I. Thomp s on ed., The Fronti er - Comp ara ti ve Stu d ie s , 2 vols / 1979 ; J. R. V. Prescott , Politi ca l Fronti er s and Boundarie s I 1987 ; Mich el Foucher, Fronts et fro n- tier es-un tou r du monde g函lfJ O litiq ue I 1988 ; M. Foucher, L'in v en- tion des fron ti er es I 1986 ; La fron ti er e, colloq u e de Poit ier s I 願ti ons A. Pedone, 1980) 등의 논저들이 저술되어 나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경문제를 연 구한 논저 • 논문들도 활발하게 저술되어 나오는 성향을 보였다. 그 리고 특히 프레스코트의 위에 적은 최근작 (19 얽)은 정치국경론을 하 나의 독립학문 분과로서 뚜렷한 위상을 정립시켜 놓은 두드러진 연 구업적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8 1
8) 이 대목은 앞에서 인용한 T. S. M urty (l fJ7 8) 의 제 8 장 (The Chang ing C,on - cept of the Fronti er)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아프리카 •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동의 국경연구는 다음 몇 가지 를 참고하였다 : Owen Latt imo r, Inner Asia n Fronti er s of Ch ina (Cap itoI Publi sh i ng C-o., fuc . and Ameri ca n Geog ra ph ica l Socie ty / New York, 1951 ©1940) ; Francis Wats o n, 霞 Fron tier s of Ch ina (Chatt o & Wi nd us / London, 1960) ; Tin g Tsz Kao, The Chine se Fronti ers (Ch ine se Scholarly Publis h i ng C,ompany / Palatin e , U. S. A, 1980) ; Luke T. Chang, China 's Bound ary Trea ties and Fronti er Dis p u te s (Oceana Publi ca ti on s, fuc. / London • Rome • New York, 1982) ; Saadi a Touval, The Boundary Politi cs of Indepe nden t Afr iro (H a rvard Un ive rsity Press, lfJ7 2 ) ; Boutr os Boutr os -Gha li, Les co대 l its de fron ti er es en Afr iqu e-Etu d e et documents (Edition s Techn iqu es et Econom iqu es / Pa ris, 1 頭) ; Carl Gosta Wids tra nd, African Bou ndary Problems(ed.), The Scand ina via n fus tit ute of Africa n Stu dies , Up ps ala(Almq vi s t & WJ .ks ell / Sto ck holm , 1969) ; A C. Mcewen, Int er - nation al Boundari es of East Afr icn (Ox for d Un ive rsity Press /London, lfJ ll) ; Alist a ir Hennessy, 霞 Fron tier in Latin Ameri can His t o r y (Edward Arnold/London lfJ7 8 ) ; 민만식 • 강석영 • 최영수 공저, 『 중남미사 』
(민음사, 1993 :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70) ; 이전 지음, 『라틴아메리카 지리』(민음사, 1994: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72);J. R. V. Prescott , H. J. Coll ier, D. F. Prescott 공저, Fron tier s of Asia and South e ast Asia (Melbourne Un ive rsit y Press / Vic t o ria, Austr alia, 1<:!7 7 ) ; Paul Gu ich on- net • Claude Raffes tin , Geog raphie des fron t ier es(Pres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1<:!7 4 ) .
지금까지 유럽 기독교 문명권의 전통적 국경관념과 그 유산의 현 재적 시대감각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돌이켜 보자면 유럽 문명권 의 국경관념 형태는 고대 그리스 • 로마 시대의 것에서 시발하여 금 세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제국 시대의 국경개념은 현재 의 그것과는 물론 판이하게 달랐다. 국경은 선 개념도 아니고 부분 적인 지역 개념도 아니었으며 고착된 것도 아니었다. 로마제국과 같 은 정복국가 혹은 식민지 제국 건설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 럼 변화를 거듭하고 불안정한 것이었으며, 영역 • 변방 개념도 광활 하고 광역 또는 계역(界域) 개념에 지배되던 시대였다. 이른바
같은 이론 • 사상에만 국한하여서는 이해하기 힘든 시대질서가 전개 되었다. 그리하여 국경이란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해 내는 영토적 범역 획정의 상징적 • 실질적 • 정치적 존재로 인식하는 시대질서 • 환경이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의 J. R. V. 프레스코트 (19ITT) 등의 논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이른바 <정치국경학politi cal fron ti er s and bound ari es> 은 금세 기의 막바지에 이르러 국경의 제문제가 제기하는 여러 분야의 문제 의식을 독립적 학문 분과로 승화시켜 위상을 정립한 연구업적의 표 본으로 간주하여도 크게 잘못은 없을 것 같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 나고 얼마되지 않은 1949 년에 w. J. 칸만은 당시로서는 매우 홍미로 운 논문을 하나 쓴 일이 있다. 논문의 제목은 r 유럽에 있어서의 동 • 서간 변경지대론」으로 그 당시의 세계는 이제 막 동 • 서 진영 정치 체제의 기틀을 자리잡아가는 시기였다. 논문은 로마제국 시 대의 국경 Lim e s Romanus 개념부터 시작하여 동 • 서간의 국경으로 양분되어온 유럽 정치 질서를 역사적으로 고 찰했다. 야만 • 슬라브족과의 국경, 독일_슬라브 간의 국경, 나폴레 옹 전쟁 기간의 동서국경, 라틴과 그리스 기독교권간의 동서국경, 라인-로마 간의 동서축선 axis, 17 • 8 세기 절대왕가 간의 전쟁 • 평 화 그리고 국경문제, 19 세기 유럽의 국경변동 상황, 양차 세계대전 과 전후의 동서진영대결 등, 유럽사 전체를 온통 동서관계의 변천사 로 파악하고 그 국경형태의 변천을 역사지도 및 많은 도록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리해 준 논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치 질서 속에 자리잡은 유럽의 동서관계를 <정치적 동맹체 politica l alig nmen t>간의 분리 • 대결 질서로 간파하 고 이를 계역개념(界域槪念)으로 상정하여 이해하려는 입론을 취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동서유럽의 광역적 계역개념은 마치
중세 유럽의 기독교권이 이룩하였던 통일시대의 국경형태 내지는 독일-슬라브국가 간의 국경형태에 비유하여 고 찰 하였다. 칸만의 이같은 입론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이 앞서 언급한 크리 스토프의 국경관념 • 사상이다. 크리스토프는 현대의 <국경 bound- ary>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국경이란 곧 각기 특정의 이해관계 와 독특한 구조적 특징과 이데올로기를 갖는 2 개의 사회 • 정치적 실체가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이들 양자간의 이데올로기 및 목표의 상이성을 분리해 놓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리 하여 현대의 <국경분쟁 bounda ry disp u te > 같은 것은 종전에는 국 제 정 치 의 가장 중요한 <외 교적 의 제 안건 diplo mati c a g enda> 이 었는 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과 긴요성에 있어서 공히 <새로운 국경개념의 제문제 …… new kind of fr on ti ers> 를 만들어 내는 진 원지로 간파하면서 <이데올로기 세계의 국경관념 ……fron ti er s of ide olog ical world> 을 도출해 냈다. 이것은 현대적 국경관념 형태의 한 가치체계를 정립한 것이다 .9) 이 모두는 결국 정치국경론의 이론
9) Werner J. Cahnman, Fronti er s betw e en East and West in Europe , in The Geogr aphica l Reuie w (The Ameri ca n Geog rap h ica l Socie ty 1949), Vol. 39, No. 4. (Octo b er), pp. 605- 62 4 ; L. K D. Krist o f , The Natu re of Fronti er s and Bounda ries , in ANNALS(A A G-19 59), Vol. 49, No. 3 (Se ptemb er), p p. 269-2.8 2, 특히 pp. Z77_Z78 을 보라. 그리고 중세 유럽의 국 경관념 • 사상에 관하여서는 다음 著함 • 文件들을 참고해 보았다 : S. B. Jon es, Bound ary Concept s in the Sett ing of Place and Tim e , ANNALS(AAG), Vol. 49, No. 3 / 1959, p. 247('Bound ary Concept s of Me diev al Europe ') ; F. L. Ganshof, Feudalism (tr an slate d by Ph ilip Gr ier - son), Long ma ns / London, 1959(©1952 : trans late d from the French of the 2d edition of Qu'es t- c e que la feo dalite ? ) ; Walte r Ullmann, Pr inc i ple s of LGoonudeornn,m eln ,4ge( His t o i r e des Reta tz·o ns Inte m ation ales, Tome I, Publi ee pa r Pier re Renouvin , Lib r a irie Hachette / Pa ris, 1953) ; Bernard Guenee, Eta t et nati on en France au Maye n ft,ge , Reuue Hi st o r i qu e, 91me Annee, Tome ccxx xvii, 1967, pp. 17-30(P. U. F. / Pa ris, 1967) ; Ph ilippe Conta mine, La gue rre au Ma yen ,4ge (P. U. F. / Pa ris, 1980). 그밖에 특히 프랑스의 <自 然 國境論> 思想의 변천사에 관하여서는 다음 著 習 룰 참조할 것 : Gasto n Zeller, La monarch ie d'anci en reg ime et Jes fron ti er es natu rell es, Revue dHis t o i r e Modeme(Nouvelle seri e, No. 9 / Aout- Octo b re 1933), pp. 305-333 ; Ch. Rousseau(1 9 54), Les Fronti er es de la France, 1 述ti on A Pedone I Pa ris, 1954 ; Norman J. G. Pounds, The Origin of the Idea of Natu ral Fronti er s in France, ANNALS , Vol. XLI, 1951, pp. 146-157 ; 一 , France and 적 • 체계적, 그리고 역사적 • 사상적 제국면에 걸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긴요한 과제인가를 역설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유럽 문명권의 전통적 국경관념 형태에 관한 고찰을 마감 하면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는 잠복 • 분출 • 폭발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국경분쟁, 영토적 분규, 민족내전 • 국제전쟁 등의 제문제 와 근대 서유럽적 국경관념 형태의 전통적 유산과는 서로 어떤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 이 절항을 끝맺고자 한다.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유럽 문명권의 근대적 국경관념 형태의 실체적 특징을 몇 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19 세기 이후의 이른바 <국민국가주의적> 국가질서 및 국제체제의 근 대사는 그 성질상 한 국가적 입장 • 시각의 부국강병책과 세계정치적
의미의 제국주의 정책실시 및 식민지제국 건설로 일관해 왔다. 때문 에 특히 유럽 중심의 열강세력 둥은 주권독립 • 자유평등 • 국민주 권 • 민족자결 등등 온갖 화려한 정치언어를 동원하여 세계정치에 임했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군사적 호전국가로서의 정복주의와 팽창주의, 그리고 국익주의 우선의 실천철학을 총동원하여 세계지역 의 영토분할과 국가간의 경계인 국경획정 • 설정을 강제해 나갔던 것 이다. 말하자면 영토분할이나 국경을 인위적으로 강제 장치한 대상지 역은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등 비구미지역에 쏠려 있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유럽 문명권적 국제사회권의 근대적 국경관념 형태와 국경제도 및 이념적 유형이 그 가치체계와 함께 비구미적 국제사회권으로 전파 • 확산 • 이식되면서 많은 <국민국가>를 창출 해 냄과 동시에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른바 <국경>이라는 것을 획 정 설치하여 현지의 토착 신생국민국가 국민들의 자아발견과 의식 개조 및 민족 • 주권 • 영토 개념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뿌리내리게 했다. 어떻든 이들 비구미 국제사회 질서권은 적어도 19 세기 이래로 는 유럽적 국제사회 질서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근현대사를 체 험해 온 셈이다. 그러는 동안에 세계정치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사 변을 경험하였으며, 오늘의 세계정치 지도는 혼돈의 극치에 달할 정 도로 편편으로 조각난 난파선의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세계정치적 의미의 국경충돌 • 분쟁 의 불씨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결 상태의 영토적 분규, 민족통일 또는 분리운동, 민족적 내전상태, 그리고 종교적 이 념분쟁과 종족 • 인종간의 갈동문제들이 잠복해 있거나 현실로 분출 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현대사의 역사현실을 되 돌아 본다면 위와 같은 국경분쟁 • 민족내전 • 영토분규 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기적 운명 속의 세계정치 문제들은 근대 서유럽 중
심의 국경관념 형태의 역사적 유산이 씨를 뿌려놓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부연해 둘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근 대적 의미의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차 비교에 관한 한 아시아_ 아프리카 등 유교문명권 및 이슬람 세계권의 국경관념 형태는 유럽 문명권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유교권 및 이슬람권 의 국경관념 형태에 관하여서는 다음 장절에서 따로 자세하게 논급 될 것이다. 유럽문명권의 국경관념형태와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유교권 및 이슬람 세계권의 전통관념은 차라리 평화적이고, 비팽창주의적이며, 비정복적, 비공격적, 그리고 비호전적인 동시에 서양의 경우처럼 일 국적 이기주의나 국익주의에 탐닉한 세계정치관이나 국경관념 형태 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훨씬 평화적이고 보다 비공격 • 비팽창 • 비정복적인 두 문명권 질서의 국경관념 형태는 차라리 일 시동인(一視同仁)의 사해동포애로써 세계문명권을 포용하는 한편 보편국가적 천하질서나 계역사상으로 문명권의 진로방향을 설정해 놓고 궤도를 부설하였으며 <이슬람의 세계> 건설을 위해 평화적 성전(聖戰 지하드jih ad) 개념으로 무장하고 이질적 문명권에 도전해 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에 적시한 3 대 문명권 질서의 개별적 국경 관념 형태는 스스로의 발전적 변혁을 위한 세기적 운명의 과도기적 갈등과 분노를 조화롭게 극복하고 해소시키면서 도도하게 물결치는 현대사의 흐름 속에 자기변신의 강도를 더해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 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유럽 문명권 중심의 국경관념 형태는 시방 그 자체가 오랫동안 소 중하게 간직해 온 가치체계의 자기분열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주권 • 영토 • 국적 개념 동 국민국가 체제의 허다한 문제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 편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변화의 방향을 취하면서 급속도로
변질해 가는 중에 있는 것이다. 그 변질 • 변화의 구체적 양상이 서 유럽 정치권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저간의 <유럽연합 Europe a n U ni on> 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의 예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세계정치권은 동서남북이 다함께 변혁 • 변신 • 변화의 진로를 밟으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국경충돌 • 분쟁의 불씨가 사방에 깔려 있고 , 영토분규, 민족갈등의 제 문제가 도처에서 수시로 분출하고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권 • 영토 • 국적 및 국경관념 형태의 제국면 실상은 세기적 변혁의 파도와 시 대적 환경변화의 물줄기에 휩쓸려 자기분열 •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문명권 별 국경관념 형태의 개차적 • 유형적 편차는 곧 문명권별 세계정치 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촉진하는 원인과 동기로 작용하였다는 세 기적 역사현실을 우선 유럽 문명권의 근대적 국경관념 형태의 고찰 을 통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발전될 세계정치 질서 는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차 때문에 야기될지도 모를 국경충돌 이나 영토분쟁이 없는, 국제평화를 건설하는 세계정치체제가 출현하 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앞으로는 국제사회 문화권간의 이른바 문명권간의 충돌이 아닌 평화공존적 세계정치관 및 세계정 치 질서의 계발 • 모색이 긴요함을 절감하면서 이 대목을 끝맺는 바 이다. 제 2 절 —이슬영람역 관세과계 의계 역전관통을적 유 념세하계면관서과 국경관 이슬람적 세계권의 전통적 세계관 • 국가관 • 영토관, 그리고 국경
관념 등은 근대 서양의 국민국가 질서의 그것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슬람 세계의 전통적 문물 • 제도 및 사상 • 이념 체계 안에는 근대국가 질서에서 통념으로 이해 되었던 이른바 <국가의 3 요소>, 죽 영토 • 국민 • 주권독립정부 등의 제반 관념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양의 근대국가, 그 중 에도 특히 <국민국가> 질서는 영토국가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영토 는 대소강약국이 경쟁 속에서 질서를 유지 • 도모하고 국민적 생활 권을 보전해 주는 최소한의 한계영역인 동시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기반이었다. 이같은 국민국가 질서에서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영토라든가, 그 반대로 영토가 없는 국가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 수많은 주권독립적 국민국가들이 서로 어우러져 호 혜평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의 정해진 영토적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국민생활의 안전과 번영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생활권의 한계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국경인 것이 다. 그런데 이슬람의 전통적 세계에서는 위와 같은 영토개념이나 국 경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에서는 이슬람의 전통적 세계관 • 영토관 • 국가관, 그리고 국경관념 • 사상에 대하여 그 유형적 특징을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했다. 우선 버나드 루이스 Bernard Le wi s 가 편저한 『이슬람문명사』(김 호동 역 :1994) 를 참고해 보면서 몇 가지 기초개념을 파악해 두기로 한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슬람 국가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을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였 다>고 상기시키면서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이슬람i slam’ 이라는 말 은 무슬림들에게는 신에 대해 신자가 ‘항복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 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 분사형인 ‘무슬림 mus lirn’은 그러한 항복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무슬림은 오 직 <신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인 동시에 다신교주의자들과는 달리 유일신주의자를 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처음 부터 정치적인 권력과 결부되었다. 메디나의 무슬림 공동체는 단순 한 공동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국가이기도 하였고, ……제국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또 <율법의 지배>라 는 소항목에서는 <독실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국가는 성스러운 율 법으로 성립된 종교적인 정치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그 주권의 원 천은 신이고 주권자, 죽 칼리프의 일차적인 임무는 이슬람을 지탱하 고 전파하는 데 있었다. ……, ‘교회’와 국가는 칼리프를 정점으로 하 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J O) 요컨대 이슬람 Islam 이라는 낱말은 유일신인 알라신 Allah 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평화를 의미한다. 알라신에게 바치는 절대적 • 무조 건적 복종을 종교적 계율 및 신심으로 삼는 신자(복종자)를 곧 무슬 림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적 통칭 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체계 안에만 머 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동 평범 한 인간들의 모든 일상생활 분야를 통틀어 포함하는 동시에 이슬람 고유의 종교적 윤리 • 계율까지 포괄하여 조화시켜 나가는 실천 세 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일신 알라의 천지창조와 더불어 이슬람의 독창적인 문명권을 창출하여 오랜 역사 속의 홍망성쇠를 거듭해 온 것이 이슬람 세계권이었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10) 버나드 루이스 엮음/김호동 옮김, 『이슬람문명사』(이론과 실천/서울, 1994), p. 15, pp. 19-20, p. 41. 이 책은 Bernard Lew is ed., The World of Is/a m : Faith • Peopl e • Cultu re (London, Thames and Hudson, 1'57 6 ; 1980 rep r . )를 번역한 것이다.
일상을 사는 <생활방식 a way of life>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한 편으로는 보편국가질서 un ive rsa lity • u ni versal 의 국가관념 형태를 표방하는 가운데 이슬람 문명권의 보편주의적 세계관을 확립시켜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국가적 세계관은 곧 이슬람적 <세계중심 주의 the navel of the world> 를 전제로 하는 우주적 세계관의 표출 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Il)
11) 이슬람i slam 이라는 낱말의 뜻과 이슬람 문명권의 정통적 世界觀을 총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참고했다 : I. M. Lapi du s, A His t o r y of Islami c Soci et i es (Cambri dg e U. P., 1989 : © 1988), Pa rt I -II , esp. p. 922(Glossar y : Islam) ; Bernard Lew is, The Pol iti떠 Lang uage of Islam (Univ. of Ch ica go Press, 1988), esp. p. 23 ; Ibn Khaldun, The Muqa d dim ah-An Intr od ucti on to Hi st o r y (R outl ed g e & Ke ga n Paul / London, 1'3' /8 : © 1967), esp. chapt s 1-2 ; 이븐 할둔/ 김용선 역, 『이슬람 사 상.!I(삼성출판사/서울, 1992 : ©1990) ; 앤 램톤/ 김정위 옮김, 『중세 이슬람의 국가와 정부』(民音社 /1992), 제 2 장(공동체와 국가) ; 김용선 저, 『코란의 이 해 .!I (民音社 / 1990), 제 1 부, 특히 pp. 63-111( 코란의 사상과 표현 : ‘알라’) ; i'4 X 7 J.,. 事典』 (平凡社 / 1987 : © 1982) ; The Ency c lopa e dia of Islam, New Edition , 196 .5 ; 中村廣治郞 編 (1 98.5), 『 4 X 7 J.,. • 思想 D 營l;..1(講座 4 x 7 J.,. 1, 筑摩 習房 /東京);森本公誠 編 (1895), 『 4 X7J .,. • 轄變 m 歷史』(講座 7 J.,. 2, 筑摩 밤 房 / 東京) ; Mehran Tamadon far (l989), The Islami c Polity and Pol iti'여 Leadershi p(W estv iew Press), esp. chapt . 2 : The Islam ic Polit y, pp. 35-60 ; Soha il H. Hashm i(l9 93), Is There an Islam ic Eth ic of Huma nitarian Inte r venti on ?, Eth ic and Inte r nati on al Affair s (1993-vol. 7, Carnegi e Council on Eth ics and Inte r natio n al Affairs), pp. 5.5- 73 ; Maji d Khaddu ri(1 966), The Islami c Law of Na tion s(The Joh ns Hop kins Press) ; 金洪喆 논문, Islam 世界의 回敎聖戰(jih ad) 槪念에 관한 一考察,” 『國際政治論策』 (Vo l. 30, No. 1, 1990/ 韓國國際政治學會 刊), pp. %7_305 收錄 ; Afza l Iqb a l, The Prop h et's Di plo m u:y -The Ar t of Nego tia tion as Conceiv e d and Develop e d by the Proph et of Isla m, Claude Sta rk & Co. / Massachusetts , 1'3' /5 ; Jon ath a n Shepa rd and Sim o n
Fra nklin ed., By za nti ne Dip lo m acy, Soc iet y for the Promoti on of By za nti ne Stu dies Public a ti on 1, Va rior urn/G. B-U. S. A, 1992. ; 金 容善 著, 『 쿠란 』 -初期 이슬람의 形成, 韓國 外國 語 大 學 校 出版部, 1984 ; 김정 위 편저, 『 이슬람 입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3.
이렇듯 이슬람은 그 자체 를 < 보편종교 u ni versal re ligi on > 로 간주 하였고, 이슬람적 국가관념 Islam ic s tat e 은 곧 <전 세계 >를 포용하 는 것이었다 . 때문에 영토는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영토의 명확한 한계 를 설정해 둘 필 요도 없었다. 즉 이같은 개념체계는 무슬림의 종교철학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 다. 그리하여 결국 이슬람 세계의 영토관 • 국가관에 입각해서 본다 면 무슬림의 영토개념은 근대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체계 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반드시 영토가 필 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정통 적 사법체제 속에는 애당초 서양의 국가관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의 영토관념 ter - ritory은 <인류공동체 사상t he ide a of a human comm unity > 에 유 사한 무슬림의 총체적 형제공동체인 < 움마떠 nma > 의 사회-종교적 개념 socio r elig iou s concep t 체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바꾸어 말하면 이슬람 세계의 영토관념은 곧 종교적 기능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적 영토개념은 정착불변의 < 토지출생 지법 jus loc i>이나 인간 중심의 <혈통법 jus san guini s > 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종교법 jus re ligi o ni s> 에 근거하고 있는 것 이다. 때문에 무슬림의 종교로 무장된 총체적 형제공동체인 <움마> 가 존립하며 생동하는 고장을 지칭하여 말할 때 이는 곧 <이슬람의 땅, 이슬람의 집, 또는 이슬람의 영토 Dar al-Islam> 롤 의미하는 것 인데, 무슬림의 이 형제공동체는 한 장소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유동적이며 또한 가변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적 영토개념도 자연히 앞의 <종교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며, 무슬림 종교에 있어서의 영토의 개념은 무슬림의 총체적 공동체가 존 립하는 범역 전체를 의미하는 <다르 알-이슬람 Dar al-Islam> 전역 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이슬람의 땅>의 변방 • 변경지대는 항상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획 정 • 설치된 국경 내지는 경계개념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 통적 이슬람 문명권의 영토 • 국경관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 2 ) 한편 아프리카의 모로코의 국경문제를 분석 • 고찰한 바 있는 후 송 P hilippe Husson 의 경우도 이슬람적 영토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해 주었댜 본시 이슬람의 전통적 세계관은 무슬림 법 상의 세 계질서를 2 가지로 구별하여 사고하였다. 하나는 <이슬람의 땅>을 의미하는 이른바 다르 알 이슬람 -Dar al-Islam 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땅>인 다르 알 하릅 Dar al-Harb 였다. 이 경우 <다르 알 이슬람>은 곧 이슬람의 법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무슬림들의 <전 체의 영 토 the whole territ o ry>이 고 저들의 국토를 의 미 했다. 그리 하여 고전이론에서는 위의 <다르 알 이슬람> 이의의 모든 영토영 역은 <다르 알 하릅>으로 간주하였으며 <다르 알 이슬람>과 <다 르 알 하릅> 간의 상관관계는 항상 전쟁상태 sta te of war 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12) T. S. M urty(!甄 8), 같은 책, pp. 88-91. M urty는 이 대목에서 Maur ice Flo ry와 Marc-Robert Thomas 둥의 두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을 정리해 주 고 있다 ; M. Flory , La noti on du territoire Arabic et son app lica tio n au pro blerne du Sahara, in Annuair e Fran~is e de droit int ern 따. onal, 3 (19 57), pp. 73-91 ; Marc-Rob ert Thomas, L'Islam sans fron ti er es, in Samra et Communau te( P. U. F., Pa ris, 1960), pp. 47-57.
그런데 무슬림에게 있어서의 <영토t e rrit o ry>라는 것은 곧 신자 의 공동체 commu nity of belie v ers, 죽 <움마>를 의 미 할 뿐이 었다. 때문에 이슬람적 영토개념은 항상 안정적 s ta ble 일 수도 없었고 그렇 다고 한 자리에 고정된 한정적 limit ed 일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었 다. 왜냐하면 <움마>는 <다르 알 이슬람>의 변방계역의 광협 • 신 축 여하에 따라 그 실질적인 지배영역이 결정되고 변동하기 때문이 다. 이같은 형태의 영토개념은 곧 궁극적으로는 <종교법j us reli - gi o ni s> 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슬람적 법질서에서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슬림의 궁극적 목표는 이슬람 문명을 온 세계 에 전파 • 확산하여 거기에 무슬림에 의한 <이슬람적 세계평화 Pax Isl ami ca> 가 지배하는 <전체의 세계정부th e whole world> 내지는 보편국가 체제 the unive rsal s tat e 을 확립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1 3) 위에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적 세계관 • 평화관 및 보 편주의적 국가관 내지는 세계질서 인식의 관념과 사상체계 속에는 이슬람적 영토관념과 국경관념도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M. R. 토마스가 아프리카 사하라 Sahara 의 국경의 제문제를 논하면서 그 책의 장절의 한 제목으로 <국경이 없는 이슬람 세계 'L'Islarn sans fr on ti eres> 를 취한 것은 이슬람 문명권의 전통적 국경 관념을 상징적으로 표출해 준 전형적인 보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14)
13) T. S. Mu rty(1 978), 같은 책, pp. 91-W 이하 참조 . M urty는 여기서 Ph ilippe Husson, La. Qu estio n des fron ti er es ter restr e du Maroc( P a ris, 1960) 를 중심으로 설명을 정리해 주었다. 특히 ‘Dar' (집 house), 'Dar al-Islam' 및 ‘Dar al-Harb' 둥의 낱말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위해서는 B. Lew is, Ch. Pellat, J. Schacht ed., The En cycl opa e dia of Islam(New Edition , 1965), Vol. II (C-G), pp. 113-115(D a r), p. 126(D a r al-Harb), pp. 1 까 -1 2.8, (Da r al-Islam) 을 각각 참조해 볼 것. 14) Marc-Robe rt Thomas, Safrlra et commu naute(P. U. F., 1960), chapt . II
(Le Sahard et Jes revend ica tio n s etran ge res), Secti on I : L'Islam sans fro n ti늄 es, pp. 46-54 et seq . 최 근에 이 란의 Ay at o ll ah Khom eini도 선포하 기 를 <이슬람에 국경은 없다 : __ There are no fron ti er s in Islam> 라는 말 을 표현한 일이 있다. 참조 : Bernard Lew is( l 98 8), The Politi ail Lang uage of Islam , p. 83.
왜냐하면 근대 서양의 국가관념 • 체제를 중심으로 볼 때 국경은 곧 경쟁적 국가간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히 해놓는 분리 • 분단의 선 인 데 반하여 이슬람 세계에서는 애당초 서양의 위와 같은 <국가 Sta te ; E tat>의 개념이나 어휘는 생소한 것이었다. 코란에도 언급된 일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념은 허구에 불과했다 . 국가관념이 허구 이기 때문에 서양적 의미의 영토주권도 허구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국경개념도 서양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서양의 국경개념을 정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의 그것은 동 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이슬람의 국제법 개념에서 인식되고 있는 영토적 국경 내지는 변경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의 The Ency c lopa e dia of Islam 에 수록된 < 국경 > 에 대한 낱말의 정의내용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랍어의 <핫드 Hadd> 와 <아와심 Awas irn>은 모두 < 국경>을 의미하는 낱말들이다. 낱말 <핫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컨대 방해물hi ndrance, 장애물imped irne nt, 한계 limit, 경 계 bounda ry, 그리 고 변경 fron ti er 등의 의 미 로 사용된다 . 특히 신학 용어로 사용될 때의 <핫드>는 제한 또는 경계 • 한계 lirnit, limitati on 롤 뜻하게 되 는데 이 경 우의 핫드는 모든 창조 물에게 주어진 필요불가결한 한계성 finite ness 을 지칭하는 낱말이다 . 이 한계성의 속성은 알라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은 두말할 필
요도 없다. 한편 핫드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경계limit 또는 경계선 결정 delim itation , 정 의 defi nition , 극한적 한계 furthe st limit, 혹은 극한성 ex tremity을 의미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계 또는 경계 의 뜻을 갖는 핫드는 <그대와 그대의 군주 Lord 와의 사이를 분리 se p ara ti on 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아와심>은 변경지대 fron ti er zone 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낱 말이다. 이 아와심은 곧 옛날의 비잔틴제국과 시리아의 동북-북부 일대에 세워졌던 칼리프의 제국 간에 가로놓인 국경지대를 의미했 댜 아와심을 때로는 변경지대에 축조된 국경요새를 지칭하기도 했 다. 또 때로는 불신자 • 이교도Infi dels 의 나라와 무슬림의 영토 Mus lirn tenitor y 사이에 가로놓인 변경지대 • 국경요새를 의미했다. 이 아와심 지역 re gi on 에서는 비잔티움과 아랍 사이에 유혈전쟁의 광경 이 벌어지기도 했다 .15) 어떻든 핫드를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경 또는 변경 fr on ti er> 을 나타내는 낱말로 공통적으로 통용하게 되었음을 앞의 T. s. 머티는 잘 통찰해 주었다. 그는 몇 가지의 아랍어 사전에 정의된
15) En cycl opa e dia of Islam, (New Edition ), 앞의 책, Vol. I (19 60), pp. 761- 762('Awasi rn') ; 같은 책, Vol. IB(l
는 낱말로 통용하고 있음을 언급해 주었다. 한편 레인 E. E. Lane 의 아랍_영어사전 (1865) 의 용례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 사전의 경우 에 는 핫드를 <한 나라 countr y> 혹은 한 도시 t own 의 경 계 bound- ari es 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사용했음을 지적해 두었다. 어떤 때는 <국경에 접한 to border upo n > 혹은 <인접하여 경계선을 같이하는 to be conte r m ino us with> 것을 뜻하며, 때로는 국가의 한 <행 정 관 할 구역 a re gi on> 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 한편 1995 년 7 월 22 일자 <중앙일보>는 <세기말의 도전-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거기에는 <전세계 이슬람권 에 ‘코란으로의 회귀’를 외치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냉전 종식 후 세계 신질서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실체를 특파원 현장취재를 통해 추적해 본다>고 적혀 있다. 특히 세계 이슬람인구분포 현황도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다. 전세계 이슬람 인구는 12 억 1 천 2 백만 명인데 이 는 세계 인구의 5 분의 1 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시아에 69%, 아프리 카에 29%, 유럽에 1. 5% 가 살고 있다는 인구분포현황을 지적해 주고 있다꼬 금일의 세계정치 현실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슬람 세계권의 전통적 잔재 • 유산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세기적 도전요인을 던 져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이슬람 세계의 전통적 세계관과 국가관, 영토관 및 국경관념의 유형적 특징은 그 어떤 다른 문명권, 그 중에도 특히 서 양의 기독교 문명권의 그것들과는 애당초 비교고찰이 불가능할 만 큼 이질적인 것이었댜 말하자면 이슬람 세계의 세계관 • 국가관 • 영
16) T. S. M wty(l甄8 ), 같은 책, pp. 104-105. 17) <{中央 日 報}>, 1995 년 7 월 22 일(土), p. 9( 權聖愛 • 裵明福 • 李哲浩 기자 특 별취재팀).
토관념 상의 보편적 특징은 우주공간 • 세계질서 를 다르 알 이슬람 과 다르 알 하룹으로 양분하여 인식하는 2 원적 관념 형태로 특징지 어졌다. 그들은 유일신 알라에 귀 의 하고 , 샤리 아법 Sh ari a 에 기초한 성전 코란에 의탁해 왔다. 또한 무슬림 공동체는 초국가적 영토개념 과 보편국가적 국가 관념 ·사상에 기반을 둔 초국경 ·무국경적 세 계정부 • 세계국가 건설을 지향하면서 이슬람적 세계평화 Pax Isla- mica 질서의 영구적 회복을 위해 무수한 성전jih ad 을 수행해 오는 가운데 금세기 말의 세기적 도전 행태로까지 이끌어 왔다. 따라서 무슬림 세계에 있어서의 <국경>이라는 것은 전혀 상정할 수 없는 개념체계일 뿐이었다. 말하자면 국가나 국경은 허구에 불과 했다. 영토가 반드시 국가의 구성요소는 아니었다 . 국가 • 영토 • 국 경 따위는 모두 서양의 개념세계 및 가치체계로 치부하였으며 무슬 림들에게는 가공적 허구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 요컨대 이슬람적 국경개념은 초국경 관념에 지배되었으며, 무슬림의 영토개념은 곧 다르 알 이슬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르 알 이슬람은 무 슬림의 신자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땅이요, 집인 동시에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적 영토 범역을 총칭하는 이슬람적 평화가 지배하는 땅인 것이다. 때문에 무슬림의 국경과 영토는 항상 움직이는 동태적 이고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듯 무슬림의 전통적 영토관념과 국경관념은 이들 무슬림 공 동체가 지구의 어느 대륙, 어느 대양주에 모여서 자리잡고 살고 있 든지간에 그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 고장 • 지역이 바로 무슬림의 영토이고 생활권인 동시에 앞으로도 무한대로 팽창해갈 수 있는 영토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땅(집)>인 다르 알 하룹과 접 경해 있는 변방 국경지역인 것이다 . 이슬람 세계의 이와 같은 전통적 국가관 • 영토관 • 국경관념 세계
에 혁명적 변동을 가져다 준 것은 19 세기 말 경부터 금세기 초에 걷 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이슬람권을 비롯한 아시 0 1-아프리 카 등 세계의 도처에서 영토 분할과 식민지 제국 건설이 성행하고, 나아가서는 수없이 되풀이된 전쟁 • 충돌사건을 거쳐 평화협정 • 국 경조약 등의 체결을 강요당했다. 이같은 역사현실 속에 이슬람권 전 래의 고유전통 • 문물사상 • 제도이념은 근대 서양 열강국가들의 세 력권에 편속되고 명실상부한 서양세력국가 중심의 국제사회의 일원 이 되면서부터 이슬람 세계는 제 모습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래로 이슬람권은 근대 서양의 국민국가 체제의 제도· 관념 • 질서에 편입되어 20 세기의 비극적 운명을 체험해 왔다. 저간 에 특히 중근동 아랍지역 및 아시아구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수 없이 펼쳐진 지역국가간의 영토분쟁, 국경충돌, 군사충돌, 그리고 수 많은 전쟁수행 등등은 모두 따지고 보면 기왕의 서양의 열강세력 국가들이 영토분할 • 국경협약 • 조약 등의 강제조치를 통해 씨를 뿌 려 놓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슬람 세계권의 전통적 세계관 및 영토관 • 국경관의 총체적 모습은 초국경 • 초국가 적인 이슬람적 보편주의 원리 ·사상에 기초하여 범우주적 공간질서 로서의 이슬람 세계의 평화질서 회복 • 건설을 표방하는 가운데 이 슬람적 성전jih ad 논리를 무기 삼아 무슬림이 상정하는 <다르 알 하릅>의 표준 정치공동체인 국가질서 • 체제와 공존적 경쟁관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슬람 세계권의 전통적 세계관 • 영토관 • 국 가관, 그리고 초국경 내지는 무국경 관념의 제문제와 관계되는 학문 적 연구활동은 꾸준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대목을 끝맺는다 .18}
18) 최근의 문헌 몇 가지 를 적어두는 데 그치겠다:]. C. Wi lkins on, Tradi - tion al Concep ts of Te rritor y in South East Arabia , in The Geog ra p hi여 Jor unal(Vol. 149. No. 3, November 1983/R . G. S.), pp. 301- 31 5. 이 논문 은 특히 페르시아 만 지역국가 들 에 있어서의 전통적 영토개념과 근 대적 영토 개념 및 근대적 국경창설의 조약 • 협정 체결의 제문제 를 심 충 적으로 분석 고 찰하였다. ; w 沮 D. Swea ring e n, Geop olitica l Origins of the Iran-Iraq War, in The Geog raphim l Revie w , Vol. 78, No. 4, 1988/A G. S.), pp. 405-4 16. 이 논문은 이란 크 이라크 간의 전쟁발발 원인을 양국간의 현안과제 인 영토문제 및 국경문제에 입각해서 전개했다. ; Ma rie- Frani;o i s e Durand, Jac q ue Levy , Deni s Reta ille, Le monde : espa ces et syst e m es(Presses de la Fondati on Nati on ale de Scie n ce Poli tiqu es & Dalloz / Pa ris, 1992), Chapt . 9, esp. pp. 334-361 ('L e tenitoire de l'isla m arabe'). 이 책은 특 히 현 재적 시대감각과 세계정치 현실에 투영된 이슬람 세계권의 영토관 및 국경관 념의 제문제가 어떻게 세계정치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충분석한 연구논저이다 .
제 3 절 전통적 중화문명권울 중심으로 본 아시아적 세계 관 및 국경관의 유형적 특징 세계의 국경문제를 논저한 s. w. 보그스는 아시아권의 국경형태 에 관한 장절을 따로 마련하여 논급했다 . 거기에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경 형태의 유형적 특색에 관한 차이점을 비교 고찰한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륙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국경 의 수가 적은 것이 특색이다. 대륙의 그 방대한 영역과 인구 규모에 도 불구하고 아시 아 대륙의 국제 적 국경 int e r nati on al bound ari es 은 유럽 대륙의 5 분의 2 를 넘지 못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세 계사와 그 역사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난 2000 여 년 동안 아시아의 국경형태의 변화는 유럽사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지극히 단순했으 며, 정치적 패턴도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왔다. 금일의 아시아권에
서 발생하는 수많은 국경문제 가운데 대부분이 유럽열강 국가들의 이 지역에 대한 세력권 • 영향권 확대조치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부수적인 결과인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대부 분의 국경분쟁 사건들은 이 지역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야기된 것 이 아니라 유럽적인 국민국가 질서에서 전파된 <국민주의 개념 Eu rope a n concept s of nati on a lism > 이 가져 다 준 부산물인 것 이 다. 보그스는 또한 언급하기를 오늘날의 유럽의 국경 가운데 어떤 것 은 그 역사가 수세기에 이르는 것이 있고, <신세계 New World> 의 경우를 보아도 수천 마일에 달하는 국경이 근 1 세기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아시아의 현재의 국경은 실제적으로는 1 세 기의 역사를 갖는 것이 드물며, 대부분의 국경들은 1880 년 이후에 경계선이 결정 de limited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아시아적 국경 형성사의 특색으로 논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놓고 볼 때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계설정해 놓기 이전까지는 이에 선행한 국제국경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면서 보그스는 아시아적 국경의 존재 양태를 설명했다 .19) 이렇듯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국경형태의 유형적 편차에서뿐만 아니라 각기의 국가관 • 세계관 • 영토관 상의 제문제에 있어서도 현 격한 차이와 이질적 유형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19) W 血tem ore Bog gs (1 9 40), 같은 책, chapt . 8(Asia t ic Bound aries ), esp. 134-135 이하 참조 Bo gg s 는 이 장에서 아시아적 국경유형을 <古代國境> (anci en t bounda ries ) 안에 <중국의 만리장성 >(The Great Wall of C hina)과 <로마 시대의 리메스 >(Roman L im es) 를 집어 넣고 있으며, 그밖의 유형으로 <사막국경>, <水域國境>, <산맥국경> 둥의 형태로 우선 분류하였다. 이어 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경형성에 관한 地理的 • 歷史的 제국면 실상을 각 국 가간의 二邊的 條約 • 協定을 중심으로 연구 고찰하였다.
는 유교적 중화문명권 orb i s sin a rum;p a x s ini ca 의 국경관념 형태를 중심으로 논급하면서 아시아적 국경관념 • 형태의 총체적 모습과 유 형적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 유형으로서의 유교문명권의 전통적 국제정치권 질서는 보 편국가적 세계관 • 우주관 • 국가관 • 영역관에 기초하여 형성발전되 고 유지 • 존속되었다. 말하자면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질서는 <중 국>이라고 하는 낱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을 <중화(中 華 ) • 중원(中原)>, 즉 세계문명의 가장 중심된 고장으로 인식했으며 사실 중국은 광역의 거대한 대단위 국제사회공동체였다 . 중화문명권은 중 화적 천하사상 • 관념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 • 우주관에 지배 되고 한편으로는 초국가 • 초국경적 보편국가 질서로서의 이른바 천 원지방(天圓地方)의 권역질서(圈域秩序)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중 원질서(中原秩序)에는 천자(天子)가 군림하였으며, <중원의 평화p ax sin ica > 질서를 영속적으로 보전 •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교사상( 禮 敎 思想)으로 무장된 사이사상(四 夷 思想), 사대자소( 事 大 字 小)질서, 그 리고 조공권(朝貢圈)의 형성을 통해 유교적 고유의 국제사회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중화국제정치권의 존속 • 유지롤 도모하였다. 그러니 까 중화권의 전통적 국경관념 체계는 위에 언급된 천하사상 • 천하 질서 • 중화사상 • 화이개념 둥 광역적이고도 막연한 권역질서 • 개념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천하질서 • 개념은 중국적 세계관의 확대이고 이는 곧 중국 중심의 세계국가관을 성립 •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중국적 전통관념으로 따져볼 때 그 <사방(四方)>개념이나 <사이(四夷)>사 상 및 <사해(四海)>관념에 있어서 화이( 華 夷) 간의 경계구분을 명 확한 <국경선>을 그어 중화권의 분명한 한계범역을 설정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고도 무의미한 일이었다. 요컨대 중국인들의 전통적 사
이사상이나 사방개념을 포용하는 <천하>는 곧 <중국>을 의미하였 으며 이는 또한 <세계 world> 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또한 천하개념 을 광 • 협의 의미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상기해 둔 댜 201
20) 중화문명권의 천하사상 • 국제정치질서 • 世界親 등에 관하여는 우선 다음의 諸 맙 만을 참고하였다 : 尹乃鉉 外 共著, 『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1988 (대우학술총서), 특히 pp. 11-12, pp. 3.5- 49(4. 商 • 西周시대의 天下秩序), pp. 114-123(2. <天下思想>의 형성배경), pp. 185-199( 中國人의 天下競과 그 名'.I:!). 이 책에는 「天下思想의 始原』(尹乃鉉), r 漢代의 天下思想과 <覇 緊 之義」>(金翰奎), 『中國<天下思想>의 哲學的 基調와 歷史 傳統의 形成』 (金忠烈), 「中越關係와 朝貢制度』(劉仁 善 ), 『中國人의 天下競과 그 名貸』 ( 全 海宗) 등의 논문과 <토론 개요>가 실려 있다. 이 책은 또한 중국의 천하 개념 • 사상, 세계관, 국가관, 그리고 통치영역관 또는 영토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의 천하관 은 곧 그들의 세계관이었으며, 천하개념은 세계개념으로 통했고, 국가질서가 반영된 세계질서관으로 이어졌다(앞의 책, pp. 11-12). 이 경우 <세계질서는 현실적인 통치영역 밖까지 포함된 이상적 • 관념적 정치의식이었고 국가질서 는 현실적 • 실제적 통치 상황이었다 . ……天下라는 개념은 보편적 의미로서 의 세계 또는 국가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앞의 책, p. 3.5). 또 같은 책의 어떤 다른 대목에서는 <천하사상>을 <중국적 보편국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편 <천하의 개념은 중국적 질서가 행하여지는 범위, 중국의 천자가 지배력 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책, pp. 50-53). 이렇듯 중국적 세계관 또는 세계질서관의 기본으로 압 축되는 천하관 • 천하사상 • 천하질서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天下>의 語義, <世界>라는 말, 天下思想=天下主義=普通主義 둥으로 표현되는 천하질서의 중국적 세계정치질서관에 관한 논구도 찾아볼 수 있다(같은 책, pp. 100-123 및 以下 諸節 참조). 이 책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중국인의 <天下觀>을 조감 해 본 논급이 있다. 초자연적 ·초현실적 천하관념과 자연적 ·현실적인 <四 方>개념의 분석 • 고찰을 언급하는 가운데 <사방은 협의의 중국>개념인 데 반하여 <천하는 적어도 광의의 중국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 주변의 지역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그리하여 천하의 개념 성립은 중국적 세계관의 확대를 뜻하
며, 사방개념의 단순한 외연적 확대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天下> 개념 과 <四方>개념의 상관관계 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같은 책, pp. 189- 190). 그 밖에도 <천하 와 국가>, <四夷와 중국> 동의 제문제가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대 중국인의 天下觀 과 朝鮮>이라는 題下에서는 <……조선은 중국적 천하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조선은 중국적 세계(천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설 명에 이어 <그러나 조선이 좁은 뜻에서 중국적 천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넓 은 뜻으로 중국인의 관념 상 중국적 천하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 다>를 강조하면서 <광의의 천하에는 四夷는 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같은 책, pp. lrf l-1 98) ; Frani;o i Joy - aux, Geop o liti qu e de !'Extr em e-Or ien t -fronti ere s et str at e g i .es , Tome II(Edition Comp le x/Bruxelles, 1991), pp. 11-12 et seq . Joh n King Fa irba nk ed., The Ch ine se World Order- Tr adit ion al Chin a 's Foreig n Rela tion s(Harvard Un iv. Press, 1968) ; Immanuel C. Y. Hsu, Chin a 's Entr anc e into the Fami ly of Na tion s-The Di plo mati c Pmse 1858- J88()(F oreword by Wt lliam L. Lang e r : Harvard Un iv. Press / 1960), esp. chapt . !(Prologu e : the Meeti ng of the Weste rn and Easte r n Fa milies of Nati on s), pp. 3-18 ; 金洪喆 著, 『외교제도사』(민음사-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 과학 15/1994 ©198. 5: 『外交制度史』), 제 1 장, 제 3 절(동양적 외교제도 • 관념의 세계), pp. 50-71 ; Rene Servois e , La concept ion de l'or dre mond ial dans la Ch ine im函 ale, Revue Fran91is e de Sc ien ce Politi qu e, No. 3, juin 1CJ7 3 , pp. 550- 印. ; 陳顧遠 著, 『中國國際法迎源』, 台沿昧商務印習館 發行, 民國五十六年(1 967) ; 7 力 卜 :::.. 著/坂野正高 譯注, 『中國訪問使節日記』, 束
洋文庫/平凡社, 1ITT5( 昭 50) ; 卜 r'J I) 노그 ;.., 著/今西春秋 譯注 • 習田 明 編譯 『異域錄』_―淸朝使節 m 口 노누旅行報告, 束洋文庫/平凡社, 1985 ( 卜 ? IJ :,, :r.. ;.., = Tu li sen= 圖里深<圖麗深>) ; Gerrit W. Gong , The Sta nd ard of 'Civ i li z a ti on ' in Inte r n ation al So ciet y , Clarendon Press • Ox for d, 1984 ; 坂野正高 著,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東京, 1ITT3; ――著, 『近代中國外交史』, 岩波홈店 / 東京, lITTO( 昭 45) ; 伊湖仙太郞 著, 『中國西域 經營史硏究』, 巖南堂홈店 / 東京, 1968( 昭 43 : ©1955- 昭 30) ; S. M. Meng , The Tsung li Yamen : Its Orga niza tion and Func ti ons( 『總理面門的組織與 功能』), Harvard Un ive rsity Press, 1CJ 70 (©1962-Harvard East Asia nMonog rap h s 13) ; Kuo Sung -T'ao , Liu Hsi Hung and Chang Te-Yi (T he Jou rnals of) I F. D. Frodsham(tr an slate d and annota ted ), The Fir s t Chi .n ese Embassy to the West, Clarendon Press • Ox for d, 1 鄧 4(0 xford Un ive rsity Press).
그리하여 위와 같은 천하사상과 보편국가 질서로서의 중화문명권 의 전통개념 속에는 서양문명권의 국경관념 변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 자연국경> 사상이나 관념 • 이론이 형성 • 발전되지는 않았다. 차라리 중국 중심의 세계국가 질서와 · 그 영역법위는 명백한 국제국경선 또는 자연풍토지리적 실물경계선을 그어서 구체적으로 획정된 그러한 영토관념이 아니라 막연하고도 관념적 또는 이상적 국경관념 형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 국경 관념 형태에 관하여 그 근원적 형성 계기를 지리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인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 어떤 경우에는 이른바 < 문명권적 변경관념 fron ti er e de c ivili sa ti on> 의 제문제 를 논급한 경우도 있댜 2 1 ) 그리 고 1948 년에 중국문명 권론을 논저 한 그라네 Marcel Grane t는 중국 문명권의 전통적 • 역사적 국경관념 및 영토관의 사상체계를 체계화하여 통찰한 일이 있다 . M. 그라네는 고대 중국지리서인 『 산 해경(山 海經)』 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의 < 변경 Les fr on ti eres> 문제
21) Paul Gu ich onnet et Claude Raffes tin , Geogr aphi.e des fron tiere s(P. U. F. / 1CJ7 4 ), pp. 134-145(5. L'A s ie et ses fron ti er es). 여기서 이들 共 著 者는 비단 중국의 국경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통틀어 고찰하면서 국경형태의 유형 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아시아의 국경형성을 그 원인이 地理的인 데 있지 않고 社會 的근원에 있음을 지적해 두었다 . ; 같은 책, 특히 p. 135. 그리고 Owen Latim o re, Stu dies in Fron tier H i s t o ry(l 962) 를 인용하여 논급하였다 ; Jac qu e Ancel, Les fron ti er es-etu d e de geo g raphie politiqu e (Re cueil des Cours, I , 1936, pp. 203-2S7). 이 논문에서는 <문명국경 fron ti ere s de c ivili sa ti on> 의 제문제 를 논급하였다.
를 논하고, 천하질서하의 중국의 지리적 지평선 계역범위 !'hori zo n ge og ra ph iqu e de la C hi ne 를 고찰했다. 거 기 에 는 고대 중국의 영 토 적 범역을 상정함에 있어서 사이사상 혹은 사해내Q ua t re Mers de Barbares 개념에 의하여 < 중국의 이상적 변경지대 • 경계지역 ‘fron - tier es ide ales de la Ch ine ; les limites i deales> 으로 삼았던 역사사 실을 고증한 다음 진시황제( 秦始皇 帝)가 만들어낸 < 만리장성>의 경우 를 들어 이것을 <장벽국경 la fron ti er e muree > 의 유형적 특징 으로 간주했다 . 22) 한편 중국의 국경관념 형태를 경계설정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 할 때 <만리장성>은 이른바 <인공물 경계개념>의 일환으로 이해 되어 왔다. 여기서는 우선 1937 년에 발표된 라티모어의 논문과 그의 논저(1 951 : 2nd editi on) 에 의거하여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다 . 요컨대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국적 <장벽국경 walled fron ti er > 관념으로 부터 시원 • 발전한 것이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북방의 야만족 들은 문명농경사회인 중원의 천하질서에 대한 변경 • 변방을 침노하 는 위협적 존재였다.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구축된 것이 인류의 대 역사의 하나로 꼽히는 이 만리장성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의 국경사 를 논하는 어떤 논저 논문에서도 이 만리장성에 대한 언급을 빼놓
22) Marcel Granet, La civil i s a tion chi no is e -la vie pu bliq u e et la vie prive e (Albin Mich el/Pa ris, 1948), chapt . II, esp. pp. 79-120 이하 참조(각 시대 별 역사지도 • 도판을 참고해 볼 것). 그리고 특히 정착적 장벽국경으로서의 <만리장성> 시대로부터 중국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역법위 및 국경계 역, 그리고 국경분쟁 시대를 포함한 국경형태의 변천사 를 다 룬 쟈크 제르네의 최근 역사서도 참고해 볼 것 : Jac q u e Gemet, Le monde chi no is , Armand Coli n/ Par is, l'J'7 2 ; 中國의 古典地理 書 <山海 經 >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 鄭
在 習 譯社 , 『 山 海經』 , 民音社, 1993( 개정 2 판 2 쇄 : ®l%5) ; 徐敬 浩 著 , 『 山 海經 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지 않는댜 일단 구축된 이 만리장성은 < 절대 불가변적 absolute and immo vable> , 그리고 <영구적 국경 per manent kind of fron - tier > 형태로 분류하여 이해하였다 .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역사전개 과정에서 특히 북방의 오랑캐들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고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방변경에 이같은 견고한 장벽 국경으로서의 만리장성을 구축한 것이었다. 다만 만리장성을 구축했 다고 해서 그것이 곧 < 국경의 선 개념 line ar Fron ti er> 으로 간주되 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통관념으로 본 변경 내지는 국경은 선 개념이 아니라 < 계역국경 the tran s Fronti er >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계역국경관은 앞에서 논급된 천하관념 • 질서 와 중화문명권적 영역관 • 세계관과 일치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 의 전통적 국경관념 형태는 광역의 계역(界域) 관념에 지배된 <계 역국경 > 개념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 23)
23) Owen Latim o re, Or igins of the Great Wall of Ch ina -A Fronti er Concept in Theory and Practi ce , The Geog rap h ica l Reuie w (A G. S.), Vol. 'Zl, N o. 4(0cto b er, 1937), pp. 529-549 ; -, Inner Asia n Fronti er s of Chin a, Cap itol Publi sh i ng Co., I nc. / Ameri ca n Geog rap h ica l Socie ty , New MYoicrkh ,e l1 9F5o1u, c ehsepr. , c Fharopnt . ts I I e(Tt hfer oFn rtai emr eesw-uornk toofu Tr hdeu Gmreoant d We aglle o Fpr oo lnittii qeru) e ;, Faya r d I Pa ris, 1988, esp. pp. 38- 4l ( Le s rnu railles de Ch ine et Jes geo g raph es chi no is ) 및 같은 책 , 제 3 부 (Tro i s i eme Pa rtie : L'Asie : Terre de Fronti ere s), 제 10 장 (L'As i e de I'Es t : auto u r de Ia Ch ine ) 以下諸節 ; -, L'in u enti on des fron ti ere s, Fondati on pou r Jes Etu d es de Defe n se Nati on ale / Pa ris, 1986, esp. pp. 77- 8l ( Le s murai lles de Ch ine) ; J. F. Baddeley, Fath e r Matte o Ricc i's Ch ine se World Map s, 1584-1 綴, in The Geog rap h ica l jo umal(R. G. S. / London), Vol. L(J u ly to December), 1917, pp. 254- 'Z lO; S. B. Jon es, Bounda ry Concep ts in the Sett ing of Place and Tim e , in ANNALS(A . A. G.), Vol. 49, No. 3, 1959, pp.
241- 25 .5, esp. see pp. 243- 24 5(Some Asia n Bounda ry Concept s and Practic e s) ; Marvin W. Mikse ll, Comp ar ati ve Stu dies in Fronti er Histo ry, in ANNALS(A. A. G.), Vol. 50, No. 1, March 1960, pp. 62-74 ; Franci s Wats on , The Fronti er s of Ch ina , Chatt o & Wi nd us / London, 1966, esp. pp. 16-19, pp. 'Zl-3 0, pp. 62-65(The Yalu Rive r : Fronti er or Se mi-F ronti er? ).
지금까지 중국적 국경관념 형태의 유형적 편차에 관한 대강을 정 리해 보았다. 돌이켜 보자면 위와 같은 중국의 역사적 • 전통적 국경 관념 체계는 19 세기 동안의 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서양문명권의 제도 • 사상 • 관념체계에 편속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같 은 중국의 전통적 국경관념 형태가 현대의 시대감각 속 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몇 중국학자의 입론시각을 빌려 그 요체를 정리하면서 이 대목을 끝맺고자 한다 . 먼저 최근에 중국의 국경조약과 국경분쟁에 관한 Chin a 's Boun- dary Treati es and Fronti er D i sp u t es 를 저술한 Luke T. Chan g의 논저내용을 참고해 보면 그는 19 세기 유럽의 국경형성이 < 국민국가 체제 nati on sta te s y s t em> 의 부산물임을 전제하고 출 발하였다. 즉 유럽의 19 세기는 이들 국민국가간에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수단에 의하여 매우 <견고한 고정적인 국경획정 rigid and deli mited boun- da ries > 사업을 벌이는 일에 열중한 시기이다. 물론 미국이 알래스 카 주를 금전으로 구입하고 루이지애나 주를 조약을 통해 편입시킨 예외는 있지만 대분의 국경획정과 한 국가의 영토적 변경지역 설정 은 전쟁수단을 통해 이룩된 것이 보통이었다. 1945 년 이래의 현대 유럽은 독일의 패배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수립되었으며, 대체로 1960 년까지는 사실상 정치적 및 영토적 경계선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 경 계 선은 국가간의 <국경 선 nati on al bounda ries > 이 기 보다는 동
서진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공산권과 비공산권 세계를 갈라 놓는 경계설정 demarcati on 선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포함하여 인도-파 키스탄 간의 캐시미어 국경지대 문제 둥 국경확정 상의 제문제에 있어서 유럽에 비해 아직도 매우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근현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경획정 • 신설의 제문제는 모두 식민지 국가정부의 해체 • 붕괴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인 것이다. 이룰 두고 중국의 공산정권은 <제국주의가 남겨놓은 잔재>라는 말로 표현하 기도 했다. 이런 점들이 L. T. Chan g이 밝힌 국경의 제문제와 관련 된 현대사의 시각정리이다. 한편 중국의 전통적 국경형태에 관한 논급에서는 <만리장성>을 빼놓지 않는댜 중국은 북방의 흉노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 < 만리장성>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 른바 조공권tri bu truy s y s t em 을 설정하여 이돌 보호국들에 대한 실 질적 지배권 •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화문명권적 국제질서를 유지 도모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중국은 이들 속국에 대한 종주국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19 세기 말, 그러니까 그 거대한 중국제국이 멸망해가는 시기까지도 이들 조공국들은 중국의 구체적인 영토적 범역권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중국제국의 국경체제로 인식했던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당 시대와 현재의 공산정권 시대의 학자들이 모두 과거의 조공국가들 혹은 조공지역은 근대 제국주의 자들에게 빼앗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1952 년에 Liu P'e i -hua 의 편저로 북경에서 간행된 Chung - Kuo c 油. n- tai chi en shi h( A Short Hi st o r y of Modem Chin a) 에는 19 세기 에 존재했던 중국의 영토권을 표기한 지도가 들어 있는데 편저자가 거기에 표시한 영토지역 국가군은 다음과 같다. 네팔 Ne pal, 시킴
Sik kim, 부탄 Bhu tan, 안다만 제도 Andaman Islands, 말레이 반도 Malaya , 태국 Th ail and, 불령 인도차이나 French Indoch ina , 대만 Ta iw an, 팽호열도 Pescadores, 필리핀의 술루군도 Sulu Arch ipela g o of the Ph ilippine s, 류큐열도 R yukyu Islands, 그리고 조선 Korea 등 모두 19 개의 국가 • 지역명이 지도에 수록되었다. 특히 이 <중국령 토도>에는 <서북대지(西北大地)>로 기록된 지역이 포함되는데 이 지 역 은 1864 년의 추구차크 Chu gu chak 조약에 의 하여 제 정 러 시 아에 빼앗긴 영토이다. 이 지역은 현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및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인 것이다 . 또 파미르 Pa mir 고원지역을 포함해서 <동북대지(東北大地)>에는 1858 년의 아이군Aigun조약에 의하여 당시의 제정러시아에 빼앗긴 현재의 동 북 시베리아 땅과 1860 년의 북경조약(北京條約)으로 제정러시아 땅 이 된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분할 소유하게 되었던 사할린 Sakh alin까지도 중국의 영토범 역으로 편입되 어 있는 것이 다 .24 ) 어떻든 Liu P'e i -hua 의 위 저술을 통해 발표된 영토권 주장의 제 반 내용에 대하여 1960 년에서 1962 년에 걸쳐 네팔과 인도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1962 년은 중 • 인 간의 국경전쟁 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중국의 북 경 당국은 성명을 내고 그와 같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토권 주 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부인하는 일까지 발생하
24) Luke T. Chang, Chin a 's Bound ary Trea ties and Fronti er Di sp u te s , Oceana Public a tio n s Inc. /London • Rome • New York, 1982, pp. 1-3, esp. p. 3. 여기 言 及된 Liu Pei- h ua 편저의 『중국근대사』는 1954 년에 再版되었다. 책에 收錄된 地岡는 1840-1919 년에 帝國主義 열국들이 빼앗아 간 <中國領 土圖>로 제목이 붙어 있다. : L. T. Chang (19 82), 앞의 책, p. 217-218(Map 15) 참조
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0 년 이후에는 미얀마 • 네팔 • 파키스 탄 •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몽골과 국경협정 • 조약을 맺기도 했다. 마침내 1969 년 5 월 24 일, 중국의 북경정부는 정부발표의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중국정부는 과거 역사 가 남겨 놓은 인접국과 맺어진 복잡한 국경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 음을 확인하고, 구소련과 인도와의 국경문제를 제외한 어떤 다른 인 접국에 대하여도 영토권을 주장할 하등의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외국의 영토는 단 한 치도 침략 혹은 점령한 일이 없다는 것 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정부성명은 현대 중국의 세기적 시대감각에 알맞는 영토관 내지는 국경관념의 일단을 표출해 준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L. T. 창은 그의 책을 저술하면서 국경의 용어개념에 대한 몇 가 지 입론을 정리하고 출발하였다. 저자는 먼저 램브 Alas tair Lamb 교수가 1965 년에 저술한 Asia n Fron ti ers 를 주로 참고하고 근거하면 서
25) L.T. Chang (19 82), 같은 책, pp. 4-6. 이 책은 특히 『부록』 속에 방대한 분량 의 국경지도와 국경조약 • 협정문건들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한편 中國의 國境問題를 포함한 아시아 및 東南아시아 일원에 걸친 포괄적인 국
경분쟁의 제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最近 諸習룰 참고해 볼 것 : J. R. V. PArseiasc, oMtt, e lHbo. uJr.n eC oUlln ie ivr, e rDs.i ty F . PPreresss,c olt
한편 대만 출신 학자인 Tin g Tsz Kao 는 1980 년에 그의 논저 The Chin e se Fron ti ers 를 저 작해 냈다. 앞의 L. T. Chan g은 중국 출신이 고 중국에서 외교관을 지냈다. L. T. Chan g의 논저는 주로 1950 년 대 이후의 중 • 인, 중 • 러 국경분쟁 동 현대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경분쟁을 다룬 데 비해서 Ti ng Tsz Kao 의 경우는 멀리 19 세기 초엽의 아편전쟁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대체로 19 세기를 마감하는 기간까지 다루면서 중국의 국경형성과 그 변천사를 역사적으로 분 석 고찰해 주었다. L. T. Chan g의 논저는 현대사적 입론시각에서 중국의 국경정책관을 통찰했다면, T. T. Kao 의 논저에서는 중국의 국 경형성 과정의 역사적 배경을 19 세기에 초점을 모아서 설명한 경우이 다. 저자는 그 서문에서도 중국적 근대국경 형성의 비극적 사례들을 분석 • 고찰해 보는 것이 저술의 기본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 26) 끝으로 1966 년에 The Fronti er s of Ch i na 를 논저한 윗슨의 한 표 현을 참고하면서 이 대목을 끝내고자 한다. 죽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북경정부는 적어도 관계 제국과의 국경문제에 관한 한 <법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국 경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상기해 주었다.'l:I) 결국 중화문명권
26) Tin g Tsz Kao, The Ch ine se Fronti ers , Ch ine se Scholarly Publi sh i ng Comp a ny, IL / U. S. A, 1980. 27) Franci s Wats o n( l96 6), 앞의 책, pp. 14-30, esp. see p. 29,(‘ 도….th e qu estio n of fron ti er s is for the Ch ine se pre dom ina ntl y a politica l rath e r than a leg alist ic matte r) ; 특히 中國과 옛 소련 간의 <국경분쟁>에 관한 최근의 번역논문 1 편을 참고로 지적해 둔다 ;Anne Gordon 논문/吳一煥 번 역, 『中蘇 국경분쟁 調整에 관한 고찰」, 『中蘇硏究』, 제 19 권 3 호 : 통권 67 호
(1995 가을), pp. 191-203( 漢 陽 大 學 校 中蘇硏究所 刊).
orbis s i narum 의 전 통적 국경관념 형태는 보편국가 질서로서의 유교 적 예교사상에 기초한 천하질서 • 사이관념 • 사대자소( 事 大 字 小) • 조공권 형성 등의 고유한 문물제도와 사상 • 이념에 지배되어 온 특 징을 갖는다. 그것은 곧 천원지방의 우주관으로 표출되고, 화이사人J 으로 중원(中 原 )과 화의지역(化外地域)을 구분하는 세계관으로 승화 된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세계문명의 중심으로 사상하고 관념했 던 < 중화 > 와 < 화외 • 황의(化外 • 荒 外)> 지역을 구체적이고도 명 백한 선을 그어 구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 만리장성>과 같은 장벽국경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북방 흉노 들 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위적 국경일 뿐이었다. 떄문에 중국적 국경관념 형태는 그 영토 • 영역관에서부터 <천하>라고 하는 막연 하고도 광역 개념적인 관념체계에 근본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앞의 화이론적 세계관은 궁극적으로는 문명권별 경계를 상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 계역구분 > 의 국경관념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같은 전통관념이 19 세기 이후로는 서양문명권의 국제사회체제 및 국경관념 형태의 제도질서에 편속되어 근현대사를 체험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중국대륙이라고 하는 기왕의 <천하질서 • 중화문명권>도 금세기 이데올로기 전쟁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북경정부 는 과거의 전통적 영토관이나 국경관념 형태에 집착하지 않으며, 인 접국과의 국경조약 • 협정 둥의 교섭 • 협약을 통해 현대의 국제관계 질서상의 제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는 국경정책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옴으로써 현시대의 중국적 국경관념의 한 단면을 드 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 중국의 국경정책은 중 • 러 국경문제와 중 •
인 국경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적 현안과제로 강조하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접관계국과의 국경분쟁문제들을 법적인 차원 에서보다는 차라리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적 태도를 취해온 사실을 주목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 한민족의 전통적 세계관 • 영토관 • 영역관 및 근대적 의 미의 국경관념도 우리들 자신의 중요하고도 절실한 연구관심 대상 분야가 아닐 수 없댜 그러나 이 짤막한 절의 내용 속에 한국인의 전통적 영토관, 국토관, 국경관념, 사상체계 등을 함께 다룬다는 것 은 벅찬 일이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독립적으로 좀더 소상히 다 루어 볼 생각이다. 다만 이 기회에 한국의 영토사, 국경문제, 영토주 권, 그리고 우리의 국토인식에 관한 제문제를 총체적으로 조감해 보 기 위하여 몇 가지 참고서만을 선별하여 우선 기록해 두면서 ?B) 이
28) 究國李』境漢(硏基法究經 』著出(,版 同『社和韓 /出 國1版9의9公 1)領社 ; 土 -/ 』 1 9('著o서,7 -울©대1『9학韓8교1國 의 邊출 境판道史版부硏本 /究1)9』 6;9 (_)— 法; 梁經著,泰出 版鎭『社 韓램 /國 ,1 領9『8土9韓)史 國; 硏金의 得視 著 『白頭山과 北方疆界』(思社硏 / 1988, ©1 9'o7의 爾版本) ; 任德淳 著, 『우리 國土 전체와 각 地域』(I) • (II)(法文社 / 1992) ; Alan J. Day ed., Border and Terr itor i al Dis p u te s , 2d Edition (Long ma n / U. K., 19'o 7) ; J. R. V. Prescott , H. J. Coll ier , D. F. Prescott , Fronti er s of Asia and Sou the ast Asia ( M U. P. I Melbourne, l
—논문, r 責學 및 開化Jtt]의 領土問題硏究-領土問題硏究史 I 』(『領土問題 硏究.!I, 創刊윙R / 高大民族文化硏, 1983) ; 梁泰鎭 著, 『近世北方國境關聯史 料抄錄輯』(法經出版社 / 1992) ; 徐禎哲 논문, r 歷史的으로 본 西歐古地圖에 나타난 韓國」(『地理學』, 제 24 호 /198 1. 10) ; 金榮杰 논문, 『國境劃定論』(『新 天地』, 제 5 권 4 호 /1950 년 4 월호) ; 朴容玉 논문, 『白頭山 定界碑建立의 再檢 討와 間島領有權』(『白山學報』, 제 30 • 31 호 합본호 /1%5) ; 陸洛現 編, 『韓 民族의 大陸關係史』(白山資料院/서울, 1995) ; 陸洛現 編, 『間島領有權關 係꼈料菜』 1-2, 白 山資料院 / 白 山 文化, 1993.
절을 끝내고자 한다. 제 4 절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적 영토관 • 국토의식 • 국경 관 및 그 총체적 사상체계 적어도 19 세기 이전까지 세계정치의 <국제정치 질서권>은 그 유 형적 특색에 있어서 각기의 독자적 특징을 갖는 기독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등의 3 대 문명권별로 형성 • 정립되어 있었다. 특히 유교 문 명권의 국제정치 질서권 내의 한 • 중 • 일 동양 3 국은 <한자어권> 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권의 독특한 국제정치 질서 는 곧 유교권적 고유의 세계관과 문화적 • 지리적 권역개념을 생성케 했다. 천하사상과 천하질서 • 사상 • 관념, 그리고 화이론적 세계관, 중화사상, 계역개념 등의 존재 양태가 모두 유교 문명권적 정통성, 그리고 그 전통과 특색을 입증하고 반영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특히 17 세기 초 무렵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한역서학지리서(漢譯西學地理書)들이 <세계지도>와 함께 활발하게 유입된 시기이다. 그리하여 당시의 조선 실학자들을 중심 으로 한 지식인들에게는 지금까지 미지의 서양적 세계지도관 내지
는 지리사상에 대한 계몽적 개안작업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같은 시대적 환경 • 배경의 변화는 자연히 당시 의 조선 지식인들의 전통적 사상 • 관념 체계 를 지배해왔던 중화적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권역개념 및 전통 지리사상으로부터 점진적 으로 탈피할 수 있는 사상적 • 이론적 활력소 를 만들어 내는 계기 • 여건이 되었다. 조선시대 지식충의 전통적 세계관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세계 관의 변화를 촉구한 계기로서 17 세기에 유입된 여러 한역의 세계지 도 • 지리서의 도입 경위에 대하여 이원순( 李 元 淳 )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의미부여했다. <17 세기 이전 조선에 있어서의 서양인식은 지리적으로 『산해경(山 海經 ) 』 류의 기이한 것이거나 중화적 세계관 을 반영한 세계지도인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 理 曆 代 國 都之 圖)』에 터전한 것이었고, 조선의 지식충, 즉 유학자의 세계관은 < 화 ( 華 )>와 <이(夷)>를 준별하여 존화( 尊華 ) • 비이( 卑夷 )하는 화이사 상에 입각한 것이었고, <천원지방설( 天圓 地方 說 ) > 과 불가분하게 결 부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 근대적 중화 중심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 하게 된 것이 17 세기에 도입된 여러 한역세계지도였고 『직방의기 』 나 『곤여도설』과 같은 한역의 세계지리서였다 . 특히 『 직방의기』는 세계지리만이 아니라 서양문화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전통사회에 심어 주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9 1 이렇듯 조선조의 전통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지리사상 • 지식을 심어주게 된 한역의 서학세계지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한 것은 마테오 리치 Matte o Ri cc i가 제작한 r 곤여만국전도(坤輿萬
29) 李元 淳 , r 朝 鮮貫學 知 識 人의 漢譯 西 學 地理 홈 이해_서구 지리학에 관한 계 몽적 開眼』, 한국 문화역사 지리학회 編 ,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民 音 社, 1991, p. Zl.
國全圖)」 (1602, 李之淡 刻本)를 이로정(李老庭)이 1603( 선조 36) 년에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온 것이 그 효시이 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의 r 서의현람도(西儀玄登圓)」 (1603, 李廣試 刻本)도 역시 동지사행 관계로 북경에 갔던 황윤중(黃允中)이 1604 년에 들여온 세계지도 중의 하나이다. 그밖에 율리우스 알레니 Julius (Giu lio) Aleni (文儒略) 제작의 r 만국지도(萬國全圖)』가 진주사 (陳奏使) 정두원(鄭斗源)에 의해 1631( 인조 9) 년에 도입되었고, 페르 디난두스 베르비스트 Fer di nandus Verb i es t(南懷仁)의 r 곤여전도(坤 輿全圖)」는 지참자 미상인 채 17 세기 말, 18 세기 초에 도입되었으며, 아담 샬 Adam Schall 의 『건상곤여도(乾象坤輿圖)」가 도입된 것은 1708 년이 었다(숙종 34).30) 주로 부경연행사(社京燕行使)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중국 에서 간행되었던 한역 서학지리서나 세계지도는 조선조의 학자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게 하는 충격적 요소로 작용하 고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찬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의 고지도』 (1991 刊)에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남회인 (F. Ver- b i es t)의 r 곤여전도」의 전래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고 의미부여해 주 었다. 특히 『곤여전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 . …·우리나라에서 중간 한 서양 세계지도의 대표적인 것이다. …. .. 마테오 리치의 『곤여전 도」와 같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전세계로 시야를 넓히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 지도이다>라고 평가하였다 .3 1) 요컨대 마테오 리치나 남회인 등의 <세계지도>가 중국에서 한역
30) 앞의 책 p. 14-15, 漢譯 世界地圖의 도입과 이후 우리나라에서 本板으로 重 刊한 데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李燦 著, 『韓國의 古地圖』, 机友社 1991 년, p. 339 및 pp. 347-353 (<漢譯 世界地圖의 도입과 重刊>)을 참조할 것. 31) 李燦 著, 『韓國의 古地圖』, 앞의 책, pp. 350 궁 51, 引用은 p. 3.51.
서로 발간되고 그것들이 조선에 전래되고 일본에 건너간 17 세기 초 이후의 상황 전개는 곧 유교문명 • 문화권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혁 명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가 중국 • 조선 • 일본 등 유교문화권의 지식충들의 전통적 세계관에 결정적인 충격을 안겨 주었던 정황설명을 강재언 은 그의 저서 『조선의 서학사』 (1990)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17 세기 초에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조선에 전래됨으로 써 종래 외국에 대한 인식이 중국, 여진, 일본, 기껏해야 천축(天笠)에 국 한된 세계관이 폭넓게 되고 서양세계와 그 영역까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r 곤여만국전도」에서도 중화의식이 강한 중국 사대부들의 환 심을 사기 위하여 중국을 세계지도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 양에서 작성된 세계지도가 대서양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 다. …… 본래 유교적인 세계관이란 •• …·‘방속지(方屬地), 원속천(圓屈 天), 천원지방(天圓地方)’을 금과옥조로 하는 천원지방설이다. 여기에 근 거하여 지구의 중심에는 중국(중화)이 있고 사방에는 사이(東夷, 西戒, 南鹽 北秋)가 있다고 보았으며, 인륜과 문화 전반에 대한 ‘존화비이'적 인 편견이 고질화되어 왔다.……그러나 이 지도는 지구가 구체(球體)라 는 것을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 천원지방설을 밀뿌리부터 뒤흔들게 하였다. 동시에 세계지도룰 통하여 세계가 광대함을 깨닫게 하였다. 이어서 보충 설명하기를 <아시아에서의 이 지도의 간행과 보급은 유교문화권(중국 • 조선 • 일본)의 지식충에게 땅은 둥글다는 것, 그러 한 지구는 엄청나게 광대하여 오대주(五大洲)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 킴으로써 천원지방설에 의거한 화이적 세계관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게 되 었다>고 하였다 . 32 ) 이렇듯 17 세기 초엽부터 전래 또는 전파되기 시작한 한역 서학지 리서나 세계지도는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천원지방설에 논거를 둔 화이적 세계관에 결정적이고도 혁명적인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 런데 이 충격은 18 세기 조선조 실학파들에 의하여 과감히 수용되고 아울러 유교전통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관, 죽 <화이일 야( 華夷 一也)의 세계관>을 사고하고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대 목을 강재언의 위 책은 북학파의 거장 홍대용(洪大容 ; 호는 粧軒, 1731-1783) 의 사상을 빌려 이 렇게 설명 했다. <홍대용은 이상과 같 은 지원(地圓) • 지전설(地轉說)에 의거해서 종래의 <중화와 이적> 간의 서계적인 상하관계로 보는 세계관을, 세계 각국을 수평적인 병 렬관계로 보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 상에 중화와 사이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지역이 <균시정계(均是正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내의지분(內 外之分)이나 화이지분( 華 夷之分)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를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33) 어떻든 전래된 서학 지리서나 세계지도는 특히 조선조 후기의 실 학파 둥의 계몽적 사상운동을 통해 전통적 고정관념이었던 화이론 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만방균시(萬邦均是)>의 새로운 세계관을 키우게 하였으며, 근대적 지리 인식을 싹트게 한 결정적인 외래 문 건 자료들이었다. 그리하여 대체로 18 세기 말에서 19 세기 초에 이르
32) 姜 在彦 著 , 『 조선의 西學史』, 民音社(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47), 1990, pp. 32-33 을 참조할 것. 33) 姜 在彦, 앞의 책, 제 3 장 제 3 절(1)< 華 夷 一 也>의 세계관, 인용은 같은 책, pp. 131- 13 2.
는 사이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한 여러 명칭의 <세계지도> 와 r 조선전도』가 만 들 어지기도 했다. 천하도( 天下關 ) 또는 천 하총도 (天下總圓)로 불리는 < 세계지도 > 가 그것으로, 이찬 교수는 이에 관 하여 19 세기에 저작된 최한기( 崔漢綺 )의 『 지구전요(地 球 典 要 ) 』 의 권 말에 수록된 천하도를 보기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 ……이 지도첩 의 첫머리 또는 끝에 ‘천하도’ 또는 ‘천하총도’라고 불리는 세계지도 가 실려 있댜 이 지도는 위에서 언급된 세계지도와는 전혀 계통이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세계지도로 알려져 있 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세계지도로서 그 작성 연대를 영조 43(1767) 년 이전으로 추정한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擔 一覽 之 圓 )>에 관해서도 논급해 주었댜 머) 한편 위와 같은 각종의 세계지도 작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여 러 명칭의 r 조선전도(朝 鮮 全 圖 )」가 제작 • 간행되었다. 물론 비록 미 숙하고 부정확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연대별로 본 < 조선도 > 는 거의 모두가 외국인에 의해서 , 그리고 외국에서 출판되고 간행되었다. 그 것들은 16 세기의 r 남흥선의 조선도」로부터 비롯하여 19 세기 말경, 그러니까 개항 이전 연간에 외국에서 출판된 조선도는 무수히 많 다 .35) 그런데 18 세기부터 19 세기를 거쳐 20 세기 초엽의 개화기에 이 르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작 출판된 비교적 정교하게 다듬어진
34) 李 燦 著 , 앞의 책, p. 339 에서 인용 ; 같은 책, p. 341, pp. 344-346, pp. 378- 383, ( 天 下 圖 ), pp. 351-353( 崔 漢綺 의 r 地 球 前 後圖 」, 『 地球典 要』 둥 ), 그리고 같은 책 , pp. 11-44 에 수록된 각종의 세계지도( 天下圖 ) 도판을 참조해 볼 것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編 ,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 , (前引 참 ), pp. 11 - 40( 李 元 淳 의 論 文) ; 같은 책, pp. 얽 - 119( 李煥 의 論 文, r 조선시대의 지도책』 및 天 下 圖 둥 도판), 특히 같은 책, pp. 95-99( 天下 圖 )를 참조할 것. 35) 韓 相 復 논문, r 개항 이전까지의 외국에서 출판된 朝鮮圖 」, 한국문화역사지 리학회 編 , 앞의 책, pp. 121-143.
<조선전도>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이찬 교수는 이것들을 조선 전기의 계승지도류와 정상기(鄭尙駿) 의 동국지도형(東國地圖型) 전도(全圖), 김정호(金正浩)의 r 대동여지 전도(大東輿地全圖)」, 개화기(開化期)의 학부(學部)에서 제작한 r 대 한전도(大韓全圖)」 등으로 유형을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우선 조선 <전기지도>의 제작 형태를 계승하여 만들어진 조선 후기의 「조선전도』로는 1683 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팔도총도(八道總圖)」가 맨 처음 나온다. 그리고 지도의 윤곽과 하 계망(河系網) 등이 『팔도총도」와 매우 유사한 간기(刊記) 1819 년의 「동국팔도여지도』가 있다. 또한 이 지도는 정척(鄭 W) • 양성지(梁誠 之)의 동국지도형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한편 18 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윤두서(尹斗緖 ; 1668-1715) 의 r 동국여지지 도(東國與地之圖)」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밖에 19 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도 있다. 그 리고 일종의 역사지도인 동시에 팔도총도의 유형에 속하는 지도로 서 김수홍(金 壽 弘)의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에 관하여도 논급되었다. 그리하여 18 세기 중기 이후로는 조선 전기의 지도유형이 사라지고 정상기의 지도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 정 상기의 동국지도형에 속하는 조선전도 유형으로는 제작년대가 18 세 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그의 『동국대지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숭실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전도』는 정상기가 제작한 『동 국대지도」의 대표적인 지도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상기의 동 국지도형 조선전도로는 1850 년대에 제작된 「해좌전도(海左全圖)」가 있다. 한편 19 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현대 지도의 제작 형식을 거 의 갖춘 조선전도들이 개화기의 그것들과 함께 속속 만들어졌다. 먼저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는 1834 년에 제작되었으며, 그의
r 대동여지전도」는 1860 년대에 만들어진다. 다만 앞의 『해좌전도」와 이 『대동여지전도」의 두 조선전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도제작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지막 지도이다. 그리하여 개화기를 거쳐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시대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의 조선전도가 제작되고 보급되었다. 개화기의 대표적인 조선전도들로는 우선 『대 조선국전도』(1 890 년대 제작 추정), 「대한여지도」 (1900 년 경 제작), 『대 한전도」 (1899 년 작), 그리고 1908 년 현공렴(玄公廉)이 작성한 r 대한 제국지도』 등을 든다. 특히 위 r 대한제국지도」에 대하여서는 이찬 교수의 특기할 만한 의미부여와 평가를 주의깊게 읽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 도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근대적 국경관과 영토관의 일단을 잘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한 대목을 인용한다. <……이 지 도에서 특기할 사항은 백두산 동쪽의 중국과의 국경선이다. 현재의 국경선은 두만강의 본류를 경계로 하고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두만 강의 상류 유역 전체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현재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고 있는 바다를 대한해라고 기록하 는 둥 독립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3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17, 18 세기는 비록 한역 서학 서들이기는 했지만 서양의 지리서와 세계지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 고 전파된 시기이다. 그러한 한역 서학지리서나 세계지도는 조선의 사인(士人)충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들의 전통적 세계관과 세계지리 인식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가는 데 혁명
36) 이 대목의 설명은 李燦 著, 앞의 책, pp. 353-364, 특히 pp. 361-364( 『朝鮮 全圖>)와 pp. 38.5 -398( 『朝鮮全圖 및 道別圖』 <圖版解說>) 및 책에 수록된 여러 관계 지도를 習禎, 참고하면서 서술하였다. 인용한 대목은 같은 책, p. 364.
적인 충격파를 던져 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 세기 말부터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고루한 세계관을 탈피하고 새로 운 지리인식에 눈뜨기 시작하였으며,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세계 지도와 조선전도의 제작 • 간행에 힘쓰기도 했다. 같은 시기의 시대상을 상대적으로 견주어 볼 때 서양, 특히 서유 럽 국제사회의 17, 18 세기 시대질서는 어떠하였는지 잠시 살펴보기 로 한다 이 시기의 유럽 천지는 프랑스의 루이 14 세 (Lo ui s XN) 가 패주(覇 主 ) 노릇을 하던 절대군주 • 왕조체제가 최절정에 달했던 시 대였음을 상기해 둔다. 왜냐하면 위 시기의 프랑스는, 대부분의 유 럽의 절대군주 국가들이 그러하였듯이, 수많은 대외전쟁을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영토의 확장과 세력 • 영향권의 확대에 진력했던 시기이 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의 프랑스의 경우는 리슐리외 재상이 루 이 14 세 치하의 프랑스의 대내의 정치 • 외교를 주름잡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리슐리외의 영토 팽창을 염두에 둔 이른바 <자연국경 fron ti er es natu rel les> 이론과 사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발전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유럽 전역을 한 단위로 묶었을 때 특 히 <30 년 전쟁>을 끝내고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Wes tph ali a 평화조 약 (1648) 이후로는 유럽 대륙 내에서 치른 여러 크고 작은 전쟁수행 을 통해 유럽 천지의 국제관계는 실로 복잡다지하게 전개되고 얽히 는 판국이 조성되었댜 어느 시대건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국제정치 상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온 국경 변동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유 럽의 근대국가 질서는 어떤 다른 지역의 국제정치권보다도 위와 같은 현상이 현저했던 대표적인 시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17, 18 세기의 프랑스나 서유럽 국제정치권 및 문화권 전역에 걸쳐 국경사상 • 국경 이론, 그리고 국경분쟁의 제문제가 일찍부터 싹트고 발전 • 변천하는
가운데 근대체제의 국제정치를 전개해 온 것이었다 .•]7 1 이렇듯 유교문명권 • 지역권과는 전혀 판이한 시대배경과 지역적, 역사경험적 특색을 갖는 서양의 한역 지리서와 세계지도 둥이 중국 을 거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 •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7 세기 에 접어들면서부터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17 세기에서 18 세기를 거쳐 19 세기의 개화기를 체험한 다음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기인 20 세가 초에 이를 때까지 <조선국>의 영토관이나 영역관, 그리고 국경관념은 어떻게 싹이 트 고 변화 • 발전해 왔는가를 조감하면서 고찰해 보는 일은 중요한 뜻 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자면 각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는 그 시대의 세계관 내지는 영토관, 국경관 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 문에 위의 각 시기 동안에 작성된 우리나라 조선전도의 몇 가지를 습독 • 관찰하면서 위의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기로 한다.
37) 여기 언급된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다음 몇 가지 를 참고해 볼 것 : Norman J. G. Pounds, The ori gin of the ide a of natu ral fron ti er s in France, ANNA 虛 A A G.), Vol. 41, No. 2, 1951, pp. 146-157 ; N. J. G. Pounds, France and
이 대목은 주로 앞서 이미 인거한 이찬의 책에 수록된 조선전도들 과 그 해설을 읽고 참조하면서 언급해 나가기로 하겠다. 우선 16 세기 후기인 <1557 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r 조 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圓)』는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우 리나라의 . 전체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16 세기 당시의 조선국의 영토 적 범역과 윤곽이 잘 나타나 있다. 한 가지 홍미로운 사실온 현재의 일본국 영토인 <대마도>를 이 지도에서는 <조선방역>의 일부로 간주하고 지도에 그려 넣은 점이다. 반면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지도 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대마도를 제주도와 거의 평행선 상에 위치 하게 하고 조선방역의 일부로 그려 넣은 지도로는 1402 년에 권근(權 近), 김사형(金士衡), 이무(李茂), 이회(李蒼) 등이 작성한 조선 중심 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서 도 습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영토적 북 방 경계선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조선방역도J 에 나타낸 북변 영역 한계는 막연하게나마 백두산을 분수령으로 하 여 비록 유로(流路)와 하계(河系) 표시가 부정확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서로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 두 장강(長江)의 이남 범역 내에 구 체적인 조선 지명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지도에 는 당시의 중국과 접경해 있는 명확한 <국계>관념은 반영되어 있 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백두산 • 압록강 • 두만강 등 장강, 태 산, 준령 둥을 조선국 강역의 비교적 막연한 북변 계역의 영토적 경 계로 삼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16, 17 세기에 작성된 대부분의 조선전도는 특히 그 북변 계역 의 한계를 백두산을 정점으로 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거의 일직선 상 에 놓고 표시 했음을 알 수 있다. 1530 년에 만들어진 『팔도총도』 (『帖 東覽圖』에 수록)를 비롯하여 r 조선팔도여지지도』 (16 세기 후기), 『조
선팔도고금총(총)람도」 (1673, 김수홍 작), <팔도총도 > (1683), 「조선팔 도총람지도』 (17 세기 후기) 등등의 지도가 모두 그렇다. 그런데 대체로 18 세기 중기 이후부터 19 세기 초에 걸쳐 우리나라 에서 제작된 조선전도나 <관방(關防) • 변경(邊境)>지도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국계> 내지는 <국경> 개념이 반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여러 조선전도를 보면 조선국의 영토 범역이 명확하고 정교하게 그려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가령 전 형적인 <정상기형 ‘동국지도'>로 간주하는 18 세기 말 제작된 r 아국 총도(我國總圖)」(帖『輿地圖』에 수록)를 보면 조선국의 영토범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채색으로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또한 다 른 나라와의 국계를 나타내는 <계(界)>자가 들어 있는 경계개념이 기입되어 있다. 예컨대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이북 지역은 <오국성계(五國城 界)> 및 <영고탑계(寧古塔界)>로 표기하였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단의 서남 방향에는 <서남지류구국계(西南至琉球國界)> 가 적혀 있고, 일본 땅이 있는 동남 방향으로는 r 동남지일본계(東南 至 日 本界)」라 하였다. 그리고 위의 같은 책 <첩 『여지도』> 중의 <경상도>도 속에는 대마도를 <일본계>로 집어 넣었다. 정상기 원작의 r 동국지도』를 정조 14(1790) 년에 이재(顯齋)가 교 보(校補)한 『팔도지도(함경북도)」에는 백두산의 <대지>(천지) 아래 쪽에 <입비(立碑)>를 적어 넣었고, 지도의 상단 좌편 설명문(北抵 野人女眞界) 안에는 <……康熙壬辰穆克登定界時……>라는 문구 가 들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기록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康熙壬辰吳喇總管穆克登……巡邊與朝鮮接伴使朴權 咸鏡道監司……定疆界立碑於白頭山刻曰東擔土門西望鴨綠……> 이라 하였으며, 지도에 표시된 <토문강원(土文江源)>은 이것이 곧
<두만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 임진년은 1712 년에 해당하고 이 해는 곧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해이다. 위 의 글은 조선과 청나라가 양국간의 국계를 정하기 위하여 백두산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데 이 정계비의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바라다 보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바라다 보이게 그려 국계의 경 계선을 삼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너무나 막연하고 비과학적으 로 국경선을 획정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백두산 정계 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품고 있던 영토관념과 국경개념이 구체적으로 싹터서 반영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사단인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대체로 18 세기 후기에서 19 세기 초 • 중기 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조선전도는 거개가 우리나라의 명 확한 영토범역의 한계 • 윤곽을 그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도는 역시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에 속하는 19 세기 초기의 r 조선전 도」, 19 세기 전기 제작의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인 『해좌전도」, 18 세기 후기의 「조선전도』, 18 세기 말기의 「조선팔도지도』, 그리고 1860 년대에 만들어진 검정호의 r 대동여지전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국방 • 군사관계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r 관방지 도」는 지도의 성질상 피아구분의 국계 내지는 경계개념이 구체적으 로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때문에 지도의 명칭부터 <국경지도>의 성격을 물씬 풍기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북 부 지방의 변경지도 ma p of fr on ti ers 들의 대부분이 이들 <관방지 도>의 유형에 속한다. 예컨대 18 세기 중기의 것으로 전해지는 r 서북계도(西北界圓)』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북 지방의 관방도 중에서는 가장 자세한 지도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관방지도로 『서북 강계도(西北疆界圖)』도 있다• 우리나라 서북부의 관방변계도인 이
강계도에는 중국의 만리장성의 일부와 청조의 몽고변계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두 갈래의 긴 목책인 <몽고책>과 책문이 그려져 있다. 이 목책의 시발점은 산해관 동북부의 만리장성이 끝나는 부분부터 시 작하여 동북 방향으로 뻗어 가다가 개원 북방 근처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한 갈래는 더욱 북상하여 탕하(湯河) 이남, 오라(烏喇) 북방까지 이어지고, 다른 한 갈래는 개원에서 남하하여 무순(撫順) 홍경(興京) 변역을 거쳐 우리나라 의주 북방에 있는 만주지방의 봉 황성(鳳凰城) 책문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찬 교수는 이 지도의 목 책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청조에서 건립한 몽고족의 유입을 막기 위한 유조변장(柳條邊腦), 죽 버드나무를 심어서 장벽을 만든 목책 (木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백두산의 정 계비도 표시되어 있다(<임진정계바>). 이 강계도와 같은 시기, 같은 유형, 같은 지도내용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관방 • 국경지도인 r 서북 피아양계만리지도(西北彼我兩界萬理之圓)」가 있다. 이둘 두 변경 지 도는 모두 우리나라의 북관 지방과 만주 • 몽고, 그리고 러시아의 연 해주 지방과 연접해 있는 우리나라 국방 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병요지도(兵要地圖)이고 군사지도인 동시에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의 군사요지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18 세기 중기의 대표적인 국경지 도이다. 한편 18 세기 중기보다 훨씬 뒤인 1880 년대와 19 세기 후기에 제작 된 관방 • 국경지도로는 우선 r 북관장파지도(北關長坡地圖)」와 r 북 계지도(北界地圖)」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지도는 모두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국계의 경계 표시를 자세하게 기록한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북관장파지도」에는 백두산의 대택(천지) 아래 세워 진 돈계비(敬界碑)로부터 바로 시작하여 동쪽으로 50 리의 목책 구간 이 있고, 이어서 <두만강원시류(豆滿江源始流)>로 표시한 적암(赤
巖)까지 35 리의 흙돈대(土敬) 구간을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북계 지도>에는 적어도 지도 상으로는 정계비로부터 동으로 훨씬 떨어져 있는 <분계강발원(分界江發源)> 표시점에 연하여 토돈이 있고, 이 토돈으로부터 남하하는 방향으로 목책을 그려 넣은 점이 위 r 북관 장파지도」와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북관장파지도」에서는 목책과 토돈이 두만강 상류에 자리잡은 데 반하여 「북계지도」에는 토돈 • 목책이 분계강(分界江)과 연결되었음을 분명히 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 대목은 대체로 18~19 세기에 우리나라에 서 제작된 각종의 조선전도와 관방지도들을 참조하면서 이들 지도 제작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토관념 및 국 경관념 상의 변화 • 추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전도인 동시에 1869 년, 그러니까 19 세기 후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조선국전도(帖 『蝶域 地圖』)」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나라의 영토관이나 국경개념을 그저 막연하게 지도 상에 나타냈을 뿐이다. 말하자면 압록강-백두산-두 만강에 연한 계역선을 한반도 조선국의 최북단 한계로 막연히 인식 한 국계 관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위 <대조선국전도>의 경우는 우 리나라의 압록-백두구두만 둥 두 장강과 백두성산(白頭聖山) 저쪽의 지역은 <동북연강아라사계(東北沿江假羅斯界)>와 <서북연강대청 계(西北沿江大淸界)>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백두 성산에 있는 천지가 <대지(大池)>로 표시된 점도 우리의 재래식 조 선전도에 표기된 바와 같은 <대택(大澤)>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우리나라 국계 표시의 장강거산(長江巨山)에 연한 막연한 표기 방법만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대조선국전도>의 지도 모양 은 재랙식 조선전도의 마지막 제작년대에 속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 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광무 3(1899) 년에 <학부편집국(學部編輯
局)>에서 제작한 <대한전도>부터는 독립된 지도기호로서 <국계> 를 분명히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지도의 북쪽 국계 밖에는 <노령(露領)>과 <만주(滿洲)>의 제성(諸省) 표시가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백두산 <대지> 전체의 훨씬 위쪽에 우리나 라의 국경선이 지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지도상으로는 백두산 천지 가 완전히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또한 1896 년 이후, 그리고 1908 년 이전 연간에 만들어진 지도로 평전되는 『대한여지 도』의 경우도 <국계>의 기호표시가 있으며, 이 지도 상의 만주지방 은 <청국(淸國)>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이던 융 희 2(1908) 년에 현공렴(玄公廉)의 동판본 지도인 r 대한제국지도」에 도 <국계> 기호로서 대한제국의 영토 범역을 확실히 선을 그어 표 기해 놓았다. 이 지도에서는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죽 우리나라의 국경선 너머는 만주지방인데 거기에는 <북간 도>와 <서간도>가 표기되어 있다. 특히 국경선은 백두산 <대지> 의 휠씬 위쪽을 지나 동북으로 북상하면서 두만강이 흐르는 회령(會 寧)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함경북도에 <북간도>의 일부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 r 대한제국지도』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이찬 교수는 지금 언급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북간도의 일부가 대한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숙종 38(1712) 년의 백두산 정계비 이래 오랫동안 청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어 온 두만강 상류의 경계선이 우리나라 측 의 주장대로 그어져 있다>라고 적었다 .38)
38) 이 글 단락의 모두에서 밝혀 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이 대목 설명과 인용 구절들은 모두 앞에서 인용한 李燦 著, 『韓國의 古地圖』에 수록된 지도들과 <도판해설> 중의 관계 대목을 참조하고 이끌어 두었다. 收錄된 지도에는 일 일이 도판번호가 매겨져 있다. 특히 책의 pp. 361-364 의 <朝鮮全圖>에 대한
종합적 해설과 pp. 373-375 의 <關防圓>에 대해 설명한 대목을 비롯해서 pp. 378-4 07 에 도판번호별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圓版解說>을 참고하였다. 여기 인용한 대목은 같은 책, p. 398 의 <大韓帝國地圖>條이다. 이 밖에도 우 리나라의 <古地圖> 또는 <世界地圖> 등을 통해 본 領土槪念이나 國境觀 念의 역사적인 추이 • 변천 • 발전현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몇 가지 논문들도 좋은 참고가 된다 : 徐禎哲, r 歷史的으로 본 西歐古地圖에 나 타난 韓國』, 『地理學』(大韓地理學會 刊), 第 24 號 (1981 年 10 月 ), pp. 39-53 ; Jfll基柱, r 韓國古地圖에 관한 硏究資料J, 『地理學』, 第 1 號 (1963 年 7 月), pp. 97-1 09 ; 金大經, 『韓國의 政治地理써的 國境線과 國境論」, 全州敎育大, 『論文渠』, 제 2 호, 1967, pp. 137-168 ; 盧禎植, r 韓國古世界地腦의 特色과 이 에 대한 外來的 影뽕에 관한 硏究」, 大邱敎育大, 『論文梨』(第 18 輯, 1982), pp. 21-51 ; —, 『西歐式 世界地圖의 受容과 抵抗』, 大邱敎育大學 『論文 渠』(제 20 輯 1984), pp. 99-114 ; 『地理學』, 第 26 卷第 2 號(通卷 44 號, 1991. 8) 에 수록된 <特輯 : 古山子金正浩 思想의 現代的 照明>의 제논문(朴英漢, 李相泰, 元慶烈, 楊普慕 諸氏), pp. 137-181 ; 張保雄, 『開化期의 지리교육」, 『地理學』, 第 5 號 (1 '57 0. 5), pp. 41-58 ; 任德淳, r 韓國의 空間變化에 對한 政 治地理싸的 硏究」, 『地理學』, 第 4 굉I W969. 5), pp. 26-40 ; -, 『韓國 休戰 線에 대한 政治地理學的 硏究』, 『地理學』, 第 7 號 0 '57 2 . 5), pp. 1-11.
위에서 지금까지 논급해 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17 세 기 초엽부터는 한역 서학지리서와 세계지도 등이 조선에 전파 • 유 입되기 시작했댜 이후로 18 세기 경부터는 조선의 실학파 사상가 •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비 • 지식층들의 계몽적 사상활동과 연구 • 논저의 작업들이 활발해짐으로써 전근대적 시기에 있어서의 <근대 적 • 계몽적> 의식혁명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이는 곧 화이 론적 세계관을 탈피 • 극복하고 보다 넓고 확 트인 <만방균시(萬邦 均是)>의 근대적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승화를 촉진했다. 마침내 18 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9 세기 전반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국민 의식, 국토사상, 영토의식 및 국경관념 등의 새로운 사상체계와 의 식세계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같은
시대의 변천이나 계몽적 실학사상의 실천적 변화 • 발전 • 전개과정 예 투영된 우리나라 사람의 구체적인 영토의식과 국경관념이 현실 로서 입증된 것은 대체로 개화기를 거친 뒤인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운명이 쇠잔해 가는 1900 년대 초입에 이르 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 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종의 <조선전도>에 지도기호로서의 <국 계(國境)> 표시를 <국경선>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제작된 지도는 1899 년 학부에서 펴낸 r 대한전도」와 1900 년 경 역시 학부 편집의 r 대한여지도」, 그리고 현공렴이 1908 년에 작성한 r 대한제국지도」 등 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9)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전체 시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에 적은 세 가지의 대 한전도가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고지도들을 면밀하 게 습독해 두는 일인 것이다. 적어도 1557 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전 해지는 r 조선방역지도」를 비롯해서 18 세기 말기의 『조선팔도지도」 또는 『조선전도』, 그리고 19 세기 초기 • 전기 제작의 r 조선전도』 혹 은 『해좌전도』라든가 아니면 1860 년대 김정호 작의 『대동여지전도」 둥 수많은 조선전도, 관방지도, 변경지도, 그리고 각종의 도별도(道 . 別圖)에 반영된 특히 한반도 북경(北境)의 경계 • 계역 표시는 한결 같이 막연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을 그어서 그 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_ 백두산-두만강 선을 잇는 연변의 이북 지방은 그저 광활한 여백으 로 남겨 둔 채 조선국의 영토범역을 그려 넣은 것이 보통이었다. 생각해 보면 이같은 조선전도 제작에 반영 • 투사된 조선조 지식
39) 李燦 著 , 앞의 책, pp, 190-192 에 收載된 諸 朝鮮全圓.
충들의 영토관 내지는 국경 • 계역 관념은 개화기 이후, 그러니까 1900 년대 초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진 대한전도의 제작 시기의 그것 과는 판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후자의 경우는 비교 적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기호 작성 방법에 의해서 <국경표시>를 표기하여 좁아진 대한제국의 영토범역을 한반도에 국한하여 명기했 다. 이에 반하여 그 이전의 조선전도 제작에 있어서는 비록 막연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의 범역을 뛰어넘는 훨씬 넓은 땅, 옛날 고구려의 고토(古土)와 발해를 포함한 보다 넓은 동아시아 서북부 전역을 상정하는 영토관과 계역관을 잠재의식 속에 간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북경(北境)을 두고 생각할 때 1712 년 5 월(숙종 38 년)에 백두산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는 우리나라와 청국 사이 의 국경을 획정한 양국 국경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영토의식이 싹트고 생성된 것은 18 세기 후반기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같은 영토의식은 많은 실학 사상가 • 학자들을 통해 계몽되고 인식되었으며 또한 강조되었던 것 이댜 특히 이들은 청나라에 대항하는 영토의식이 강렬하였으며, 자 연히 고구려 등 지난 날의 영토적 영광을 되찾으려는 실지(失地)회 복의 소망이 사상 • 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일에 관하여 조 광(趙班)은 정 약용(丁若鏞)의 논하는 바(<遼東終不能復 論者恨之>) 롤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실지에 대한 관 념은 역사지리의 연구를 통하여 강화되어 나갔다. 실학자들은 한반 도와 만주 일대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를 통하여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를 확인하게 되었고,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의 고토가 중국의 소 유로 되었음을 아쉬워하였다 >40) 한편 조광은 또 다른 논문에서 백두산 정계비 설치 이후의 실학
자들이 생각했던 18 세기 후반기 전후의 변경의식 및 국경관념에 관 하여, 특히 동북변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상론한 바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이익(李演) • 신경준(申慕治) • 홍양호(洪良浩) • 정약용 (丁若鏞) 등 일군의 실학자들>을 당시의 <변경론자>로 분류하여 간주하고 이들의 생각과 글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당시대의 영토 의식과 국경관념 등을 보여주었다. 1712 년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의 설치 사안에 · 대하여 18 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당시의 일반 민중과 지식인들의 비판적 시각과 시 론이 언급되었다. 예컨대 <이때에 이르러서는 민중들도 조선의 강 토가 정계 시에 대폭 감소되었음을 느끼게 되었고……>라는 정동유 (鄭東意)의 언론(<世言此時 我國多失舊界>)도 인용하였고, 또 다른 대목에서는 심상규(沈象圭) 등의 말을 빌려 말하기를 <이와 같이 식자들은 정계 당시 ‘아무도 다투어 밝히지 못하고 수백리의 강토를 앉아서 잃고 말았음’을 지적하였던 것이고>라는 구절도 보인다. 그 리고 이어서 간파하기를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하게 되어 강토 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변경론자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국경관념은
40) 趙J:l't, 『韓國近代文化의 宜學的 基礎』, 『韓國史學』(1), 1980( 精神文化硏究 院 刊), pp. 16-42 참조. 여기 인용 대목은 같은 책, p. 39 에서 祖引함 ; 李元 淳, r 韓國近代文化의 西歐的 基礎』, 『韓國史學』 (1), 精神文化硏究院, 1980, pp. 43-95, 특히 pp. 49-51( <華夷論的 世界觀의 動描-近代的 世界觀에의 轉回>)을 참조할 것 ; 李粹光 著 / 南晩星 譯 (1994), 『芝峰類說』(上 • 下), 乙酉 文化社/서울, 특히 책(上), pp. 5.5 ~93( <地理部> 및 <諸國部>) ; 姜東燁 著, r 熱河日記硏究.!, 一志社/서울, 1988; 朴g止源, 『熱河日記』(燕巖外渠 : 全), 朝鮮光文會 發行(發行人 : 崔南善 / 京城), 明治四十四年 (1911) ; 朴g止源 /今村與志雄 譯, 『熱河日記』(1 -2) -朝鮮知識人 o 中國紀行, 束洋文庫/ 平凡社 / 東京, 昭和 53 (1
이보다 더욱 광대한 것이었음을 뜻한다>라고 지적해 두었다 .41) 그런 가 하면 홍량호의 시구 를 평해 말하기를 <……그가 상정한 조선 왕 조의 이상적인 국경은 바로 고구려의 강계였던 백산(白山)과 혹수 ( 黑水) 였음을 알 수 있다 > 라는 대목도 보인다 . 421 어떻든 <백두산 정계비>의 설치를 계기로 조선사회의 지식충과 일반 민중은 근대적 의미의 영토의식과 국경관념을 싹퇴웠고 아울 러 현실적인 영토문제와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발전의 관심이 높아 지게 되었다. 특히 개화기 이후, 그러니까 19 세기 후반부터는 조선 민족의 자아의식과 영토의식, 국경관념, 그리고 애국 • 애족 • 동포애 및 조국의식이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개화기의 영토의 식이나 국경관념 상의 강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보 기로는 이중하( 李重夏)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 88.5년, 안변부사 이중 하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되어 한 • 청 간의 국경회담에 임했을 때 <내 머리를 자르더라도 국토는 줄일 수 없다(吾頭可斷 國 疆不可縮)> 라고 단언하면서 강경한 회담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43)
41) 趙琉 『朝鮮後測 l 의 邊境意識」, 『白 山學報』, 제 16 호 (1974. 6), p. 16.5 . 42) 같은 책, p. 166. 43) 趙班 『責學 및 開化j셉의 領土問題 硏究 -領土問題硏究史 I 』, 『領土問 題硏究』, 創刊號 (198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刊, p. 111( 託 30) 에서 祖引함. 이 논문에서는 또한 <貸學者의 領土問題硏究>와 <開化期의 領土 問題 硏究>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 앞의 책, pp. 113-136 을 함께 참조할 것. 그 밖에 이 책에는 우리나라 北境의 韓 ·露 間 國境成立에 관한 朴泰根의 『 1860 年 北京條約과 韓 • 露 國境의 成立 -金景逐 手本과 李錫永 謀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같은 책, pp. 19-71) 과 千寬宇의 『廣開土王代의 高句麗 領域에 대하여」라는 논문(같은 책, pp. 145-164) 도 함께 실려 있어 참고하기 에 편리하다. 또한 이 『領土問題硏究』 卷尾의 <資料> 編으로 수록된 梁泰 鎭 編의 <韓國領土關係 文獻 目 錄>(pp. 191-215) 과 趙班의 <北輿要選 解 題>(pp .217-220), 李東歡 譯의 <北與要選 국역>(pp. 221-2.. 55), 그리고 <北
輿要選 原文>(pp. 257-300) 은 모두 우리나라의 領土 • 國境 문제 를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들이다. 위 梁泰鎭의 文獻目錄 續編은 『領土問題硏究.!I, 第 2 輯(1 985), pp. 179-236 에 <韓國領土關係文獻 目 錄(其二) —一 文 習 編>으로 收載되었다. 이 책(第 2 輯)에 실린 柳永博의 鹿屯島 관계 연속 논문의 하나인 r 對淸關係에서 본 鹿屯島의 歸屈問題 _鹿屯島의 歸屈問題(其四)J(pp. 13-29) 도 우리나라 北境의 韓 • 淸 간의 國境문제를 이해하는데 참고되는 논 문이다. 최근에 나온 梁泰鎭 編의 『近世北方國境關係史料抄錄輯』(法經出版 社, 1992) 은 <同文棄考>, <增補文獻備考>, <肅宗貸錄拔莘>, <英宗質錄 拔莘>, 그리고 <通文館志拔莘>를 함께 묶어서 펴낸 책이다. 같은 著者의 『韓國의 國境硏究』(1 987 : 1981 本의 重版), 『韓國領土史硏究』(1 991), 『韓國 邊境史硏究』(1 989) 둥은 앞에서 引操해 둔 바 있다. 모두 우리나라의 국경문 제 연구에 참고되는 좋은 책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 영토관념 내지는 영토의식, 그리고 국경관념의 생성 • 발전 • 변천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의식과 관념이 주로 우리나라의 고지도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고 묘 사되어 왔는가에 중점을 두고 언급했다. 한두 가지 미진한 생각과 사 안을 여기 보충 설명하면서 이 단락을 끝맺고자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1712 년의 <백두산 정계비> 설치는 비록 당 시로서는 부정확하고 부실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한 • 청 양 국간의 국경을 확실하게 획정한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계비(定界碑) 설치의 담판 • 교섭과정을 통해서는 당시의 조선정부와 일반 지식충, 학자, 민중들에게도 국가간의 관계설정 • 운용에 있어서는 한 국가의 영토적 관할권의 경계를 실제적이고 구 체적으로 명확하게 획정지어야 할 <국계(國界) • 국경선(國境線)>의 설치와 그 개념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어 도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도제작에 반영된 시기를 감안한다면 <국경 선> 개념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조선전도 작성에 적용된 것은
겨우 19 세기 말 또는 20 세기 초부터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 한바있다. 그러면 조선조 후기, 특히 18 세기에서 19 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에 근대적 국경관념 •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파 • 도입되고 영향울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양사람들이 만들었던 세계지도 속의 한반도, 중국지도 속의 조선국, 또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조선지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잠깐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정철(徐禎哲)은 「역사적으로 본 서구 고지도에 나타난 한국」이라는 논문을 쓴 일이 있다.섞) 이 논문에서는 특히 <계몽주의 시대의 한국지도> 대목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1730 년에 당빌 D'Anv ill e(1697-1782) 이 제작하여 뒤 알드 Du Halde 가 1735 년에 출 판한 r 조선왕국도 R oya ume de Coree 」를 보기로 들어 설명해 나갔 다. 한반도를 관련지어 묘사한 서양사람이 제작한 지도 중에서는 <…… D'Anvil le 이전의 지도에서 한국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는 없 다>를 상기하면서 <……지도학적으로는 단적으로 말하여 18 세기 초에서 19 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관한 한 D'An vill e 의 지도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 을 것 같다>라고 강조해 두었다 .45) 당빌은 1737 년에 자신이 직접
44) 徐禎哲의 위의 논문, 『 地理學』(大韓地理學會 : 第 24 호, 1981/10), pp. 39- 53 收載 그리고 서양의 고지도에 묘사된 韓半島의 윤곽이 변천하는 과정을 다룬 盧禎植의 논문 r 西洋地圓에 나타난 韓半島의 輪廊變遷에 關한 硏究」 (大邱敎大, r 論文菓」, 第 11 輯-人文 • 社會科學 編, 1975, pp. 233-246) 도 참 고해 볼것. 45) 徐禎哲, 위 논문, 같은 책, p. 45 및 p. 47-48. 그리고 특히 D'An vill e 의 <조 선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韓相復 논문(本 社 36, '3'l 각각 참 조), 『한국의 전통지리사상』(1 991), pp. 129-130 을 참고해 볼 것. 韓相復은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서양에서 출판된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나
오는 최초의 지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같은 책, p. 129).
r 신중국지도첩 Nouvel At la s de la C柚 ' ne 」을 제작하였고, 이 지도첩 의 독립지도로 조선전도인 「조선왕국도 Ro y aume de Coree 」 를 발간 하였던 것이다. 이 <신중국지도첩>에 대하여 위 논문은 이어서 지 적하기를 이 지도는 곧 한 • 청 양국간의 국경문제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빌 지도가 지니고 있 는 가치는 무엇보다 19 세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도 이상으로 정확 한 지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고 있댜 · 1 6) 논문은 또한 1735 년에 뒤 알드가 제작한 r 청제지리역사전도(淸帝地理歷史 全圖 )Des cription ge og rap h igue et histo r i qu e de L'E mp ire de la Ch i ne 」 를 인용하면서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서부 국경이 있다. 만주 는 명나라를 침공함에 앞서 조선과 싸워 이를 정복하였는데 그 때 에 장책(長桐)과 조선과의 국경 사이에 무인( 無 人)의 지대를 설정할 것을 의정하였다>를 인용하고, 당빌이 제작한 지도에서는 이를 < 구 체적으로 국경을 표시하였다>라는 설명을 부연해 주고 있다 . 47) 말하자면 당빌의 지도는 한 • 청 간의 국경선의 표시를 명시해 주 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문은 당빌의 지도에 의거 하여 한 • 청 양국간의 국경과 특히 우리나라의 영토적 윤곽을 명쾌 하게 기술해 주었다. 즉
46) 徐禎哲 논문, 같은 책, 『地理學』, p. 48 참조. 47) 앞의 책, p. 49 : Du Halde 의 표현을 重 引 함 (Du Balde, 1735, Descr iption ge ogr aphiqu e et histo r iq u e de rEmp ire de la 야i ne , 제 4 권, p. 422).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비변사 등에 보관되어 있던 압록 • 두만 양강 유역에 관한 고지도 또는 변경도의 대부분은 < 명확한 국경표 시 > 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청조의 강희제는 프랑스 를 비롯한 서양의 천문지리와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중국 전토의 측량사업을 도모하였으며, 이 측량사업을 기초로 하여 1717 년에는 <조선도>를 작성케 하였으며, 이듬해인 1718 년에는 중 국전도로서의 근대적 • 과학적 지도였던 저 유명한 r 황여전람도( 皇 輿全覽圖 )」를 제작하여 황제에게 바치게 했던 것이다. 이 r 황여전람 도」에는 국경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표시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국지도를 바탕으로 표본 삼아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당빌의 중국전도라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 당빌의 이 지 도를 바탕 삼아 1863 년에는 청나라의 호림 익(胡林 典 )과 엄수삼(嚴樹 森) 의 r 대청일통여도(大淸一統輿 圖 )」가 제작되어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1712 년의 < 백두산 정계비>가 설치된 이후부터 한 • 청 간 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 • 두만 양강의 발원지 및 분수령 둥 이른바 국경선 설치확정을 위한 원칙문제의 시비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국경회담 • 논의가 자주 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18 세기 초 엽부터 청나라에서는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은 「황여전람도」를 비롯 하여 당빌의 중국전도가 제작되어 나왔고, 1863 년에는 r 대청일통여 도」도 나오게 되었다. 이 r 대청일통여도』는 당시로서는 가장 근대적 이고 정교한 중국전도의 지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대청일 통여도」를 l 祀 7 년의 한 • 청 간 국경회담이었던 <정해감계담판(丁亥 勘界談判)>이 있기 얼마 전까지도 조선 정부측은 미리 입수해 보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음을 위 국경회담에 조선측의 회담대표로
48) 앞의 책, p. 49.
임했던 이중하의 발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댜 49 ) 물론 이 「대청일 통여도」 외에도 지도 상의 위도와 경도를 명시하여 1870 년에 만 들 어 발표된 쥐버 H. Zuber 의 r 조선도 Carte de Coree 」가 있으며, 1875 년 11 월에 일본육군참모국이 제작 출판한 축척 100 만분의 1 의 <조선전도>도 있다. 이 지 도 는 당시로서는 여러 다 른 지도 중에 가 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19 세기 동안에 외국에서 제작 출판된 조선전도의 대부분 은 국경선의 명확한 표시와 함께 경도와 위도가 명시된 정교한 실 측지도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870 년대에 이르도록 1861 년 에 목판인쇄본으로 나온 김정호의 『대동여지전도」 를 포함해서 조선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지 못한 형편에 있었던 것이다 . 50) 그리 하여 조선전도 상에 위도 • 경도의 표시와 함께 국계까지 명시한 근 대적 지도로 겨우 1899 년에 이르러서야 학부편집국에서 동판본으로
49) 앞의 책, pp, 50-51. 丁亥勘界談判 의 우리측 회담대 표 였던 李重夏는 회담에 임하여 淸國 측 회담대표에게 엄중히 말하면서 <鴨綠齡 ll ’ 陸의 地 界 에 갱싸센標 識 이 十分 分明>한 一統 t l ~ IM] 를 이 자리에 제시하고 이 지도 를 근 거자료로 하여 본회담의 공명정대한 교섭담판을 해줄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 이어서 李 重夏 는 이 지도의 정확함을 뱉 & D §’ 로 강조하고, 이 지 도 에 관해 부연하기 를 <故로 本官 은 누누이 一 見 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貸官等 은 한 번도 이 를 보 이지 않은 故로 本官 은 歸京後 北 京 으로부터 賜得 하였다 > 라고 설 명하면서 <이 一統輿 岡 는 往 年 立會調査 한 때에 作成한 地 圖 와 별 차이가 없다 > 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여기서 李祖夏 가 <北 京 으로부터 鼎Hg . > 해 보았다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다 . 그러나 徐 禎哲 은 이 논문에서 < ……국경선 이 처음 논의되던 1700 년대의 皇 輿 全뾰圓 나 一 統輿圖를 토대로 작성된 D ' Anv ill e 의 중국전도 둥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거론조차 못한 것> 이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위 李重夏 의 발언 대목은 앞의 책, p, 51, 注 33) 의 부분에서 董 引하였다(申 基 碩, 『 I b1 島 歸 屈 問 題 」, 중앙대 30 주 년 기념 논문집, p. 13). 50) 韓 相 復 앞의 논문, 앞의 책, pp, 13.5 - 14 2.
제작 출판한 「대한전도」가 출현하게 된 것이었다. 이 지도보다 더 정밀한 것으로는 1908 년에 현공렴이 제작한 동판본, 축척 1000 만분 의 l 지도인 r 대한제국지도」이다 .51)
51) 李燦 著, 앞의 책, pp, 191-192 의 각 도판(大韓全圓, 大韓帝國地圖)을 참조 해 볼 것. 한편 우리나라의 地圖製作史, 領土史, 邊境史 둥을 통툴어 볼 때 우리나라 國境線 문제의 중점 대상지역은 항상 <北方邊境國境線>의 문제였 다. 단위 국가를 상대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담판의 대상국이었다. 특히 <白頭山 定界碑>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자연히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그리고 |ii]島地方과 鹿屯島 둥에 이르는 地域 • 江 域 • 山脈分水嶺에 있어서의 한 • 중 • 러 간의 국경획정 및 관할권 문제를 둘 러싼 국경분쟁이 빈번해진 역사를 갖는다. 특히 韓 • 淸 간에는 이같은 분쟁문 제의 해결을 위한 국경회담과 담판교섭이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 이 자 리를 빌려 위의 제문제와 관련된 史料的 貸料, 논문, 저서의 몇 가지만을 적 어서 참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梁泰鎭(1 989), 『韓國의 邊境史硏究』(前撮망), pp, 314-397( <韓國領土關係文獻 目 錄>) ; -(198 7), 『韓國의 國境硏究』(前 撮션), pp. 159-233(~(1 錄섭韋싫關係꼈料). 이 附錄 속에는 韓露修好通商條約 (1884), 朝似陸路通商章程 (1888), 韓露條約廢棄勅宣習 및 理由홈原文 (1904), 鹿屯島關係日本外交文흡 (1890) 가 收錄되었다. 그리고 다음의 資料 • 文件들은 모두 白山學會에서 出刊한 <白山學報>의 諸굉R 에 收錄된 것에 限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白山學報>, 제 4 호 (1968/6), pp. '251 이하 <貸料>編 여기에는 <勘界使問答>, <問答記>, <照會熙抄>, 그리고 pp. 205 이하는 李道夏의 <照會談草>가 收錄되었다;金龍國, 『白頭山考』, <白 山學報>, 제 8 호 (1970/6, 東濱金岸基博士古稀記念史學論鼓), pp. 2.54- 298. 이 논문에서는 <國境問題의 經緯>에 관해서도 논급되고 있다; <白山學報>, 제 9 호(1 970/12), 제 10 호(1 971/6), 제 11 호(1 971/12) 둥 각 호에는 1915 年(大 正 4 年)에 朝鮮總督府가 간행한 日 文의 <國境地方視察復命함>(國會圓館 所藏꼈料)를 우리말로 고쳐 번역하여 收錄되어 있다. 당시의 韓 • 中 • 러 간 의 국경문제,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이 진출하여 생활터전을 삼았던 間島問題 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白山學報>, 제 12 호(l
題 J, 위 g뷰 R 의 제 13 호(l
이상 외국에서 제작한 몇 가지 조선전도의 출판년 대 를 감안해 볼 때 19 세기 훨씬 이전부터 외국의 지도제작에는 명시적인 국경선 개 념이 반영된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19 세기 말기를 넘어서 면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대목에서는 우리나라 한민족의 전통적 영토관, 영토 의식, 그리고 국경관 내지는 국경관념에 관하여 현재의 시대감각 속 에 투영되고 있는 우리의 영토관 • 영토의식 • 국경관념 상의 몇 가 지 위상을 상기해 보았다. 돌이켜 보건대 단군을 조상으로 하는 배달의 겨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생 활 터전이었던 옛땅은 실로 광활한 무대였다 . 우리의 상고시대인 고조선의 영토범역이 그러하고, 삼국시대인 고구 려의 영토강역은 오 늘 날의 남만주 일대 전역과 요동반도에까지 이 르고 있었다. 고구려가 망하고 그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세 운 발해왕국의 지배영토 • 영역은 만주 동부 연해주와 한반도 북부 에 걸쳐 있는 방대한 영역의 대관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 뿐만 아니 라 발해왕국 전성시의 그 신장세는 멀리 지금의 하얼빈 부근 지역 과 하바로프스크 부근 ,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와 우수리강 유역에 까지 그 세력이 뻗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2) 이렇듯 광역 • 무변대의 배달 겨레의 고토였던 영토강역이 19 세기 말엽부터 금세기 초에 걸 쳐서는 현재의 한 • 중 국경 ,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에 접해 있는 한 • 러 간의 국경범역으로 좁아지고 말았다 . 이같은 우리민족의 고 지영토(故地 領土 )의 강제적 상실과 축소는 곧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중 • 러 • 일 사이에 벌였던 국제적 결 탁 • 음모 • 농간에 의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외교적 조치에 의하여 빚어진 결과일 뿐이었다. 실로 평화애호 국민이었던 한민족의 역사 적 비극인 동시에 500 년 조선왕조사의 비운의 극치였다. 때문에 통 일한국이 실현되는 날에는 우리의 고토지연(故土地 緣 )과 관계되는 영토권의 주장과 국경획정 • 설치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싼 한 • 중, 한 • 러 간의 외교적 계쟁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52) 梁泰鎭 (1 987) , 앞의 책( 『韓國 의 國 境硏究 』 ), pp. 32 - 80( 第 2 章 : 韓國 의 疆 域 ) . 이 章은 < 古 朝 鮮 의 領 土 >, < 三 國時代의 國 界>, <渤海의 領域> 동 時 代 區 分에 따른 우리나라 領 土 상의 疆界롤 논하고 國境 및 우리의 故土에 얽혀 있는 영토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章 尾에서는 발 해왕국의 건국사는 당연히 < 韓國 史>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역사사실을 강조 하는 입론을 취하고 있다(같은 책, p. 80).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의 물결 속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 한민족의 전 통적 영토관이나 영토의식, 그리고 국경 • 국계 관념 등은 서양의 그 것들처럼 옹졸하거나 도발적이고 투쟁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그것들은 곧 대범하고 너그러우며, 자존과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민 족적 저항의식을 키우면서도 세계를 하나로 보는 보편주의적 세계 관을 숭상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공생공존할 수 있는 배달 민족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근세 이후의 서양의 영토사나 국경변 경사를 따져 보자면 그것은 무수한 전쟁과 군사적 충돌사태를 통해 빚어낸 영토분할사이고, 따라서 영토를 강제로 쪼개서 거기에 옹졸 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을 획정 • 설치하여 그 결과로 파생 되는 세기적 국경분쟁사로 일관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영토사나 국경변경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서 양의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역사룰 경험해 온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민족의 전통적 의식 속에는 문화민족으로서의 평화 지향적 문화국경 개념이 자리잡은 보편국가로서 너그럽고 대범하며 광범위의 계역개념이 지배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날의 <중화 • 중원>적 예교사상 • 이념이 지배하던 화이론적 세계관과 그 질서 속 에서도 우리 민족은 고유의 독창적 문화를 꽃피우게 하였으며, 우리 의 독자적인 사상과 학문과 예술을 계발 • 중흥 • 발전시켜왔던 것이 다. 당시의 <중화>에 대한 <소화>로서의 제후소국이었던 우리나라 는 나라와 민족의 궁극적 자존과 독립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길이 보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대국인 중원세력과의 관계 도모에 있어서는 사대관계의 실천적 수용(以 事 大國, 所以存也)을 통해 한편 으로는 당시의 국제사회 질서에 균형과 조화로서 기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존과 독립과 안전을 쟁취 • 보장하는 동시에
<조공무역>의 독특한 국제통상 • 무역활동을 통한 실리적 실천철학 울 구현하는 슬기로 승화시켜주기도 했다 . 53)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논급해 둔 바와 같이 17 세기를 전후하 여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서학지리서나 세계지리, 지구과학, 세게지도 등, 지금까지 미지의 새로운 세계지식에 접하면서부터는 전통정 화이론 내지는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 • 극복하고 새로 운 근대적 세계관을 정립해 낼 만큼 우리의 독창적 사상체계는 싹 트고 발전하여 세계사의 한 국면을 차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주의적 진리탐구의 학문태도로 서 표방된 실사구시(質 事 求是)의 실학사상은 곧 세계의 여러 나라는 한결같이 평등하다는 철학이 담긴 <만방균시>의 새로운 근대적 세 계관을 창출해 낸 것이었다. 이는 모두 한민족 고유의 독창적 도덕 률과 윤리관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사상체계인 동시에 세계평화 의 구현을 위한 실천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 면 거기에는 분명히 세계만방의 평등 • 호혜의식과 평화적 공생공존 의 보편주의 원칙 • 사상이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53) 『春秋左傳』 에 나오는 <事大>의 개념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시대감각을 감 안해 볼 때 결코 오늘날 우리가(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의존적>이 거나 <종속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군소국가의 입장에서 보 면 <事大字小>는 매우 현실적이며 실리적인 自存의 슬기를 함축하고 있기 도 했다. 가령 <凡諸侯小國, ……, 慈和而後能安靖其國家以事大國, 所以存 也.……>에서 보듯이 일국이 스스로의 <生存>을 위해 <事奉大國>하는 일 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철학으로 간주하고 사~ 때문이다. 참조:王雲 五 主編,『春秋左傳 今誌今譯』, 中冊, 李宗個 訪譯(中華民國七十六年 / 19f r/, 第七版 ©1'5 71 / 台科商務印 習 館), p. '57 6( 襄公二十有七年條 ; 현대의 국제정 치론에서 <事大字小關係>에 대한 시대감각과 의미부여를 설명해 준 것으로 는 李用熙 著, 『一般國際政治學』(上), 1962( 初版), 博英社, pp. 58-f,() , 특히 訪 1-3 을 참고해 볼 것.
이렇듯 보편주의적 세계평등의 제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공 존적 세계평화를 애호할 줄 아는 한민족의 전통적 영토의식이나 국 경관념 속에는 멀거나 가까움에 관계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일시동인( 一 視同仁)의 철학과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전통의식 속에는 전투적이고 도발적인 전쟁행위를 통해서 남을 침략하고 정벌하여 영토를 차지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 해서 국경을 새로 획정 • 설치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 물론 19 세기적 국익주의 일변도의 사상 • 관념도 찾아 보기는 힘들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우리에게는 모든 역사지리적 사실기록이 입증하듯 배달겨레 한민족의 발상지인 동시에 개국(開國)의 터전인 백두영산의 경계문 제를 장차는 관계국과의 외교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립 • 재조정 해결을 도모하여야 하고, 한민족의 자연스러운 생활터전이었던 간도 지방의 고토회복을 위한 국경교섭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며, 녹둔도와 같은 실지획복을 위해서도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역 사의 장을 펼치기 위한 러시아와의 국경회담을 벌여 담판을 지어야 할 과제해결 지향의 의식이 끗끗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금세기를 마감하면 서 21 세기를 지척에 두고 있는 오늘의 세기적 위상은 19 세기적인 발 상에서 나온 일방적 국익주의나 안전보장 개념은 급격히 퇴조하는 상황에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만의 좁은 테두리, <한민족>만 이 만끽할 수 있는 비좁고 제한된 삶의 터전만을 바라보면서 동족 끼리 아웅다옹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광활하고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할 발빠른 채비를 서두를 때인 것이다. 세계 국민들과 더불어 살며 협력 • 공존하여 생존하기 위함이다. 가까이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숨결이 짙게 스며들어 있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명사적, 역사지리적, 또는 경제활동 및 경제생활권의 점진
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격심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현상들이 급속 히 번져가는 형편에 놓여 있다. 멀리는 유럽 사회 전체가 정치 • 경 제 • 군사적으로 스스로의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조적 전개를 위해 전진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의 몇 군데에는 아직 간간이 민족적 또는 종족단위의 독립운동, 자치운 동, 혹은 부분적인 영토싸움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현상 들은 모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회전하는 세 기적 수레의 뒷바퀴에 머물러 있는 과도기적 사건현상일 뿐인 것이 다. 다만 앞으로는 세기를 뛰어넘어 영속될지도 모를 종교적 이념분 쟁의 무형적 경쟁속의 경계 싸움은 금세기 이후의 최대의 세기적 과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어떻든 세기적 상황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존의 고정관 념이나 개념체계의 벽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 다. 그것은 곧 세계 도처에, 그리고 세계질서와 그 안의 제국면 실상 구석구석에 이른바 <초국경>의 개념이 팽배하고 스며들면서 전통 적 고정관념과 개념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주 권개념, 국적개념, 그리고 호혜적 안전보장 개념을 비롯해서 문화, 예술,국제통신체제, 기업경영,자본이동,금융상품, 기술이전,심지 어는 노동시장의 국제화 이동 및 국제환경오염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가지도 <초국경> 개념의 현실적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세기적 국제환경이 되고 말았다. 다가오는 21 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기왕의 19 세기적 또는 20 세기 적 내셔널리즘이나 일국적 국익주의, 또는 편협된 일국적 안보주의, 부질없는 영토분할 싸움이나 생산적이고 전진 • 발전성이 없는 국경 분쟁 같은 것들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은 모든 사태발전은 오늘날 지구적 규모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
는 세계국민 • 지구촌의 공동체 의식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근세사는 외세의 침략에 의한 국망의 쓰라린 체험을 했고, ?현대사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 국토의 분단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를 포함한 그 일대의 영토확인 및 경계설정의 제 문제를 시론의 관심사로서 부단히 취급하면서 민족적 긍지를 일깨 우는 한편 여러 방면에 걸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거론하고 확인하 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여러 많은 학자 • 논객들의 작업을 통하여 국토분단의 실제적 분계선인 남북한간 <38 도선>의 획정문제, 그리고 한국전쟁의 부산물로서 성 립 • 존속되고 있는 휴전선에 대한 사실 상의 국경론적 시각 • 입론 에서 그 생성배경과 유형 • 기능별 성격 규명의 연구분석 고찰이 꾸 준히 이루어져 오기도 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이들 문제들을 본 격적인 학문적 분석고찰의 연구 • 대상과제로 삼아왔음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리)
54) <中央日報>, 1993 년 7 월 26 일자, p. 2, <噴水~>. 여기에는 ‘白頭山’을 제 목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영토관, 국경관을 時論으로 취급하면서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백두산 영토확인에 대한 결의안>을 준비중이라 고 지적해 두었다; 최근의 朴容玉, r 白頭山 定界碑建立의 再檢討와 間島領 有權」, <白山學報>, 제 30 • 31 合號(1 9 8.5, fl l j立 20 周年記念號), pp. 215- 233 도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學界 연구관심의 동향을 드러내준 좋은 보기이 다; 그리고 지금부터 40 여년 전인 1950 년 4 월, 당시의 <新天地>(第五卷四 號 =4 월호)에는 金榮杰의 r 國境劃定論」이라는 짤막한 논문이 실려 있다(同 誌, pp. 45-49). 이 논문은 강조하기를 우리 민족은 <三八線>으로 인하여 민 족적 고초와 불행을 입게 되었으며, 따라서 38 선은 우리 민족의 피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國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세계 지역 의 국경획정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을 매우 간결하고 요령있게 잘 분석 고찰해 주었다. 우리의 <휴전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는 任德淳의 r 韓國
休戰線 에 대한 政治地理 學 的 硏究」 , ( < 地理 學,, , 제 7 호, l 언 2 년 5월, 大 韓 地理 學會 刊 , pp. 1-11) 를 참고해 볼 것
이렇듯 우리 는 우리의 근 • 현대사 속에 점철 • 투영된 영토의식이 나 국경관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또한 이에 못지않게 현재의 세기적 시대감각 에 부응하고 , 지구촌의 일원으로서의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보다 풍 요로운 생존의 슬가를 계발하기 위하여 세계관적 의식혁명을 창출 해 내야 할 급박한 시점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그것은 우선 다름 아닌 < 한반도>를 뛰어넘는 세계관적 시야로 넓혀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 다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지구촌의 보통 사람들, 죽 세계 시민들의 일상적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초국경> 관념의 올바른 인식과 평화 애호적 세계관을 중흥시키는 일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 일간지의 하나인 『 조선일보 』 의 고정 칼럼난( < 유근일 칼럼 > )에 실린 한 중진 언론인의 시론은 우 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프 이 칼럼에서는 우리 한국인이 슬기 롭게 살아남가 위하여서는 비좁은 한반도를 뛰어넘는 <반도극복> 의 < 초국경 책략 > 을 강조하였다 . 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 초국경 경제, 초국경 기업, 초국경 경영, 초국경 프로젝트, 초국경 합작 , 초국경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초국경 정보통신망> 등의 제문제 를 언급했다. 그리고 <정치군사의 국경은 건드리지 않고서도……우 리도 이젠 동아시아 일각의 초국경 지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 한다. 또한 유럽의 예를 들어 <유럽은 이미 초국경의 ‘지구적 민족 주의’를 이룩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로 21 세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새로운 한국인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시대의
55) ~ 朝 鮮 日 報 ,,’ 1993 년 7 월 17 일 자, p. 5, <柳根一 칼럼>.
모든 부조리를 극복 • 탈피하고 새로운 세계관의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번득이는 통찰이며, 신선한 시각이 아닐 수 없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댜
제 4 장
제 4 장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옛 소련권의 세계관 • 영토관 • 국경관의 문제 앞의 제 3 장에서는 국경관념 형태의 문명권별 유형적 편차에 대하 여 논급했다. 유럽 문명권의 국경관념 • 사상의 역사적 변천과 그 유 형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중화적 문명권 중심의 중국적 세계관 • 영 토관 • 국경관념 상의 제문제와 아울러 우리나라 한민족의 전통적 영토관 및 국경관념 • 사상체계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논급했 다. 또한 제 3 장에서는 이슬람 세계의 전통적 세계관 • 영토관, 그리고 국경관념에 관하여도 함께 비교 • 고찰해 보았다. 제 4 장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옛 소련권 각각의 영토 관 및 국경관념 • 사상의 제문제에 대하여 논술하는 장절로 편성하 였다.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는 철저하리만큼 외국 열강들의 압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제되어 영토가 분할되고 국경이 설정된 전형적인 예 이다. 19 세기 후반기부터 20 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세력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저들의 식민지제국으로 편속시키면서 자 신들의 편의와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이를 경계로
하여 영토소유 및 세력권 형성의 국경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겨난 국경선들이 현재 40 여 개의 독립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 프리카 대륙의 거미줄처럼 획정 • 설치된 국경선들인 것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의 제문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북미지역의 그것만큼 복잡하거나 이것들과 성질 • 양상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 세기 이후의 아프리카처럼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가 되었다거나 국경이 강제로 설정되는 역사적 경험은 하지 않았 다.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주의 체험은 오랜 역사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국가간의 국경은 일반적으로 안정되 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몇몇 국가 간에는 국경분쟁의 잠재적 원인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 리카의 독특한 영토관 내지는 <프런티어 fron ti er > 관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한 특색이기도 하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의 러시아 대륙에서는 제정러시아 제국 이 멸망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의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USSR> 체제가 등장하였다. 저간의 스탈린주의 독재체 제 시대를 거치면서 제 2 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으며, 대전이 끝난 이 후부터는 미 • 소 양 진영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산사회주의 세계 권을 대표하는 초강대국의 하나로 군림하면서 냉전사를 통한 정치 • 이데올로기 전쟁을 겪어온 것이 옛 소련권의 현대사이다. 현재는 그 옛 소련이 새로운 국가연합 체제인 <독립국가연합 CIS:The Corn-rnonwealth of Indepe n dent S tate s> 으로 모습을 달리하여 현재의 세 계정치 질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연방공화국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국경문제는 저 서쪽의 이른바 <발트 3 국>(에스토니아 • 라 트비아 • 리투아니아)을 포함해서 폴란드 • 루마니아 동 동구 전역에 걸쳐 내려와 동쪽의 극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중국 • 몽골과 접경하
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북단의 일부분도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접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3 가지 대륙권의 개성적인 영토관 • 국경관념의 유형적 편 차와 특징에 관하여 이 장에서 모두 간략하게 고찰하여 정리해 두 고자한댜 제 1 절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관 • 국경관 아프리카의 영토분할은 유럽의 식민지제국 열강세력들에 의하여 실현되었댜 때문에 현재 아프리카의 독립주권국가들간의 국경은 모 두 타율적으로 강제된 유형적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근대적 의미의 국경개념은 곧 19 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되어 온 이른바 <네이션-스테이트 na ti on-s tat e> 를 표준 단위로 하는 국민국가 시 대의 산물인 것이다. 말하자면 <국경선>이라는 것은 국민개념 및 국민국가로서의 영토개념을 전제로 한 표준적 정치공동체간의 영토 주권적 경계선, 죽 국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경의 이같은 통상적 의미는 적어도 19 세기까지 오직 유럽국가 질서에만 적용되었던 것 이다. 유럽적 의미의 국경개념 체계가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그대 로 아프리카 대륙에 이식되어 적용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 열강들에 의한 아프리카의 영토분할 작업이 한창 일 무렵에도 아프리카 대륙은 수많은 부족국가 형태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한 형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근대적 의미의 <국가> 개념이 결여된 absen tee nati on s 상태의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고원-산악 산맥-하천 지대를 종횡으로 가로질러 부족들간의 생활권 경계와는 상관없이 타율적 강제에 의한 종족 • 부족들간의 경계 • 분리선 죽
<국경선>이라는 것을 획정 • 설치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아프리카 토착 부족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생소한 국경개념의 세계가 아프리카 대륙의 구석 구석에 전파되고 이식된 것이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들은 본격적인 유럽의 국민국가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채 오렛동안 식민지국가 시절을 겪는 가운데 유럽의 근대적 국경관념에 적응하 지 않으면 안될 쓰라린 역사경험을 감내하며 살아 왔다. 아프리카의 국경지도를 변화시켜 온 국경사를 더듬어 보면 대체로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사이의 국경지도는 비교적 덜 복잡한 편 이다. 식민지제국이 실질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한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 난 이후부터의 그것은 매우 복잡해졌다. 식민지국가로부터 해방되어 이른바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특히 1960 년대 초 를 전후하여 국민국가적 형태의 주권 • 독립 신생국들이 다수 탄생 하게 되었다. 자연히 크고 작은 국경분쟁 문제도 함께 파생되는 것 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간의 국경변경이나 재획정 문제 같은 것 은 조용히 해결되거나 현상유지의 선에서 양해됨으로써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국경들은 원래 타 율적이고 <인공적 artifi c i al> 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연적 조건에 알맞는 국경선 natu ral lin es 으로 변경하려 든다면 거 기에는 보다 광범위한 분쟁의 소지를 끌어 들이는 결과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같은 분쟁거리는 자국의 정치적 • 경제적 불 이익 내지는 결정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이같은 <인공적> 국경설치의 제문제는 그 불가침성 내지는 <존엄성 sanc tity>이 <아프리카 통일기구 O. A.U.=
Orga niza ti on of Africa n U nity > 의 헌장 속에 공식적으로 천명 • 기 록되기도 했다 . 그렇다고 아프리카의 인위적으로 강제되었던 국경문 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다. 식민지 열강 세력들이 임의 로 만들어 놓은 위와 같은 < 인공국경 artificia l borders> 들은 아프리 카 부족 국민들간의 종교적 갈등, 내전의 불씨, 그리고 나아가서는 냉전사 속의 정치 이데올로기 전쟁의 원안제공까지 몰고 오는 등 아프리카 대륙 내의 세기적 분쟁거리 또는 불안요소의 핵심을 이루 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국경관념 문제이다. 그렇게 따 진다면 아프리카 고유의 토착적인 근대적 의미의 국경관념이나 영 토개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부트로스국갈리라든가 사디아 투발 등 몇몇 전문학자 들이 펴낸 주요 논저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이 해하면서 이 대목을 정리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먼저 카이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부트로스-갈리의 논저 내용부 터 살펴보자. 그는 1972 년에 아프리카의 국경분쟁문제 (Les con flits de fron ti er es en Af riq ue) 에 관한 논저를 출판했다. 이 책은 아프리 카 전반에 걸친 국경문제의 현장파악과 함께 구체적 문헌연구를 통 한 아프리카 국경분쟁 문제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 고찰한 연구서이 댜 이 책의 서장은 현재의 아프리카의 국경문제가 안고 있는 2 가지 의 상반된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각기의 시각 • 입론을 명쾌하게 분별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아프리카의 제국경은 모두 역사적 산물임을 감안할 때 국경의 수정 변경 rev isio n des fr on ti eres 이 불 가피함을 주창 •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론적 • 실제적
1) Davi d Dow ning(19 80), An At la s of Terr itor ia l and Border Dis p u te s , Long ma n / U. K, pp. 58-83('Af rica '), esp. p. 58.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경의 현상유지 sta t u s q uo 를 강조하는 입론 • 시각으로 갈라져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 카의 독립국가들은 후자, 즉 국경의 <현상유지> 쪽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아프리카 국경의 <수정 • 변경 re vi s i on> 을 주창하는 입론의 근거 는 두 가지로 압축되어 설명된다. 그 첫째는 아프리카에는 일찍이 <엄격한 의미의 국경관념이나 국경개념 …… noti on rigide de la fron ti er e> 같은 것은 있어본 적이 없으며, 둘째로 아프리카는 결코 자신들의 국경형성이나 설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국경은 모두 식민지 열강들에 의하여 강제된 인공적 artifici elles 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아프리카의 총체적 국경문제의 특색을 3 가지로 묶 어서 요약했다. 그 첫째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광대한 땅덩 어리 안에 적은 수의 인구가 살고 있어 인구밀도가 낮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여러 나라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땅을 점유 또는 소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 하는 투쟁이나 전쟁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둘째 특징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본질적으로는 유목민 nornade 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수많은 부족이나 종족들은 항상 물과 목초지 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국경 fr on ti ere 이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경이란 다만 무용지물인 것 이다. 아프리카의 비교적 잘 조직화된 나라들, 예를 들자면 이집트 라든가 모로코 또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인 구의 정착화는 결코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 앙정부의 권한도 극히 제한된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행사되는 실정 인 것이다. 예컨대 이집트의 경우는 나일강 계곡에, 모로코는 평야
지대에만,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고원지대에만 정부의 권한 이 행사되고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아프리카 국경문제의 세번째 특징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형학적 t o p o gr a phiq ues 인 자연 여건이 극도로 복잡하고도 불충분한 형편이 기 때문에 국경선을 찾아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 이같은 사실이 바로 아프리카 부족인민들을 갈라놓은 식민지 시대의 국경선이 고 려할 여지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 2 1 돌이켜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국경관념과 개념체계는 식민지주의 에 의하여 전파 • 이식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식민지 열강 세력국가 들은 아프리카의 영토를 분할하고, 그 땅 위에 아프리카의 토착 실 정과는 상관이 없는 인공적인 국경선을 강제적으로 획정하고 설치 한 것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이같은 강요된 인위적 세분화는 곧 아프리카의 장차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 그리하여 위의 부트로스-갈리는 아프리카 인민이 그들의 국경 형성에 결코 직접 참여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한 결과들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지적해 둔 바 있다. 여기 그 언급 내용을 짚어 보면서 줄거리만을 정리해 두기로 하겠다. 첫째로, 이미 동질적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토착 민족 e thni e 과 종족 • 부족tri bus 들을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여러 종 류의 국가 구성체로 묶어서 이들을 분할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 로 파생된 아프리카의 수많은 긴 국경선들은 각 종족들 사이에 잠 재되어 있던 이른바 소수민족문제를 창출하게 하였던 것이다. 말하
2) Boutr os Boutr os -Gha li(lfJ72 ), Les corr f[its de fron t iere s en Afriqu e (Edition s Tech niqu es et Econom iqu es / Pa ris), pp. 7-9.
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 국가의 구성체 안에는 이들 민족공동 체와 부족간의 영속적인 분쟁의 불씨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 이었다. 둘째로, 아프리카 대륙을 여러 조각으로 세분화하는 분할작업을 통해 탄생시킨 국가의 수는 40 여 개국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는 아 메리카 대륙에 비교해 본다면 2 배에 가까운 숫자인 것이다. 이들 나 라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들도 있었다. 이들 나라들 가운데 1/4 이상은 바다 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빼앗겨 해상통로가 막혔던 것이다. 셋째로 아프리카의 국경 형태는 대략 어림짐작으로 계산하는 방 법에 의해서 국경선이 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식민지 열강끼리 서로 현장에서의 죽각적인 경쟁관계 또는 자극을 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신중한 배려를 통해서 혹시 장차 있을지도 모를 세력권의 확대 • 팽창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조심스런 원려 • 책략에서 나온 결과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특징은 식민지 열강세력들이 아프리카의 국경 을 획정할 때 대개의 경우는 지구의 경도 • 위도선을 기준 삼아 국 경선을 자기네들의 편의 위주로 아무렇게나 그어서 설정했다는 사 실이다. 가령 그 한 예를 들자면 이집트 E gypt와 수단 Sudan 간의 국경의 일부분은 북위 22° 와 남위 22° 에 걸쳐 국경선이 획정되었다. 이 때문에 나미비아 N ami b i a 와 보츠와나 Bo t swana 사이의 국경선은 그 길이가 무려 700km 의 거리를 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국경 형태를 총제적으로 조감해 본다면 경도와 위도에 근거하여 획정된 국경선의 비율은 전체의 44% 에 이르고, 나머지 30% 는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한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것이며, 오 직 26% 만이 호수 • 산맥 • 하천 둥 이른바 자연국경선fr on ti eres na-
t urelles 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 3) 아프리카 제국의 국경유형에 관한 그 고유의 특징적 성질에 관하 여 다음 몇 가지로 종합해서 집약적으로 조감해 둔 부트로스-갈리 의 설명을 빌려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프리카의 국경은 이를 수정 • 보완한다든지 또는 새롭게 변경 설치 • 획정하는 일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도저히 손을 써 볼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인식되고 통념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때문에 현재 학문이론이나 정치적 또는 법률적 시각에 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그 첫째가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국경을 새롭 게 <수정 mo difi er>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석 • 입증 • 고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경관념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아프리카나 유럽이 공 히 엄격한 의미의 근대적 <국경개념 la noti on de fro n ti ere> 이나 이 른바 <정치적 국경 fron ti er e politiq ue> 개념에 관한 경험은 극히 최 근세사의 현상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 것이다. 유럽 세계만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의 국경개념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국민 국가I' Et at -na ti on> 의 출현 이후부터의 일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국경은 모두가 <인공적 국 경>이라는 점이다. 하기야 엄밀히 따진다면 유독 아프리카의 국경 뿐만이 아니라 19 세기 이후의 세계정치의 흐름 속에서 설정된 국가
3) 앞의 책, pp. 9-10. 특히 아프리카의 국경획정에 있어서 원용된 경도선 • 위도 선, 또는 기하학적 방법 및 자연국경선 둥의 비율에 관한 언급은 Anato lii Grom yko 의 논문을 인거하고 있다. 앞의 책, p. 10, 誌 l 을 참조할 것 (Anato lii Gromy ko , Colon ialism and Te nitor ia l Con flicts in Africa : Some Comments on Africa n Bound ary Problems, in African Bound ary Problems, p. lfi6 ).
들 사이의 국경은 모두가 정치국경인 동시에 <인공적 국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경 형태의 세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은 <민족공동체 적 다원주의 eth niqu ement plu ral iste s > 국가라는 점 이다. 아프리카는 예부터 수많은 지방의 부족왕국으로 분리 독립되 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식민지 열강세력들이 강제적으로 국경이 라는 것을 획정 •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이같은 인위적 강제장치는 곧 아프리카의 민족 • 부족 간의 분리를 강제하는 꼴이 되었으며, 이 일은 곧 아프리카에 부족주의 tri b ali sm 성향의 악화를 자초한 것이었 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시대의 국경획정은 바로 종족 • 부족 간의 분리 • 분단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적된 아프리카 국경의 특색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 하는 국경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았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불 명확한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이렇듯 길고 광역의 국경을 유지 • 경 영 및 보전 •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로 번거롭고 어려운 국가사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경의 세관업무라든가 아니면 국경초소의 감시 같은 일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혼히 볼 수 있는 것이다 . 그 리하여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은 인공적으로 아프리카를 분할해 놓은 식민지 시대의 모든 국경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보 완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 우 신속하게 자각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같은 국경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문제에 직면하 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는 곧 국경의 수정 • 보완이나 변경작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아프 리카 신생국가간의 분쟁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기저에
깔려 있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무수히 분 출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민족통일주의 irr eden ti smes 운동의 재발 내지는 격화 를 막기 위한 목 적 , 그리 고 분리 주의 자 들 secess i o ni s t es 의 격 정 적 인 정 치 운동을 완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 열강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갓 태어난 아 프리카 신생 제국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가된 새로운 정치형태의 실 천명분을 찾는 일이 시급한 실천과제로 부각된 것이었다. 때문에 정 치적 실천명분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영토보전 원칙 princ ip e de I'int e g ri te t e nit o ri ale> 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나섰던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의 예봉을 꺾는 동시에 손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역사적 으로나 현실적으로 복잡하가 이를 데 없는 아프리카 국경의 수정 • 보 완이나 개선 • 변경을 반대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 이댜 이를 위하여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30 명의 국가 수장들이 한자 리에 모여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통일기구 0. A U.> 를 만들 어 그 헌장 속에 위와 같은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둔 것이 1963 년 5 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Ad di s Ababa 에서 있었던 국제회의 이다 . 4) 한편 동아프리카의 국제적 국경문제를 논저한 A C. 맥키윈은
4) 같은 책, pp. 11-12 이하 참조. 그리고 이 책의 부록(pp. 83-142) 은 아프리카 의 영토 • 국경분쟁 문제 등에 관한 문건자료들을 모아 놓은 도퀴망 Docu men t s 이다. 그것 들 중에도 특 히 Document No. 11-13 은 1%3 년 5 월에 있었 던 Add is Ababa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국가원수들이 행 한 연설문 또는 회의에서 채택한 비망록 Memorandum 둥이다. 거기에는 아 프리카 국경문제에 대한 관계 당사국들의 입장 • 견해 • 주장들이 담겨져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주장과 견해 및 입장표명을 통해서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프리카의 통념이 된 전후의 국경관 및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국경분쟁의 제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되는 문건들이다.
1964 년 7 월에 카이로의 <아프리카 통일기구 > 의 회원국 정상들의 제 1 차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킨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에 관한 결 의문 내용을 상세히 논급했다 회의 는 그 해 7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 계속 되었다. 회의의 결의문은 1964 년 당시의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이 안고 있는 국경 문제에 관해 취하고 있던 공통적 입장을 문서로 서 명백히 선언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국경문제 border p roblems > 는 중대하고도 영구적인 불화와 분쟁의 요인임을 유의하고, 아프리카 제국이 독립국가로 탄 생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국경들 borders 은 엄중하고도 명백한 실재 적 현실로서 인식하며, 아프리카 제국간의 모든 분쟁은 엄격히 말해 서 아프리카 내적 문제로 간주하여 이 모든 문제 를 평화적인 방법 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댜 아울러 모든 회원국들이 < 아 프리 카 통일 헌장 Cha rter of A面 can Un ity> 제 6 조에 근거 하여 < 아 프리카 통일기구 헌장 Ch art er of the 0. A U.> 제 3 조 제 3 항에 명 시된 모든 원칙을 성실하게 존중할 것을 공약한 사실들을 상기하고, 다음 2 가지 결의사항을 천명하였다. 즉 ® 아프리카 통일기구 (0. A. U.) 헌장 제 3 조 제 3 항에 명시된 제원칙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엄 중히 존중한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재확인하며, @ 모든 회원국은 각 국가의 독립을 성취하더라도 기존해 온 국경들을 존중할 것을 스스 로의 공약으로서 서약함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명문화하였다 .5 ) 그렇기 때문에 1963 년 5 월에 있었던 아디스 아바바 회의에 참석 한 대부분의 정상대표들은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 로 아프리카 기존 국경의 현상유지 원칙의 문제였다. 그 한두 가지
5) A C. McEwen(lC J?l ), Inte r n ation al Boundari es of East Afr iaz( Ox for d Un ive rsity Press / London), chapt .11 -(d) : The Orga nizat io n of A 苗 can Un ity's Resoluti on Concern ing Bounda ries , 특히 pp. 21-22 이 하 참조 .
예로 말라가시 Malag a sy 공화국 대통령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지 의 내용을 지적하였댜 죽 자신이 생각하건대 아프리카 를 식민지로 만 든 여러 나라들이 획정한 국경은 너무할 정도로 아프리카 현지의 종족 • 부족 • 언어 상의 국경 내지는 경계개념을 무시한 채 설정된 것이라고 말하였댜 덧붙여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체로서의 현존 국가의 국경문제를 문제 삼을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분명 히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 보아서는 인종적 racia l • 종교적 • 언어 적 가준에 의거하여 국가간의 국경을 수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도 않거니와 이미 불가능한 일임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만약에 이같 은 기준 둥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국경을 재조정하거나 수정하려 든 다면 꽤 많은 나라들 S tat es 이 아프리카의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지 워져 버릴 것임을 유념해 두었다. 또한 에티오피아 E thi o pi a 의 국무총리는 언명하기를 이전의 식민 지 열강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지도 위에 그어진 국경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를 잘 존중해 주는 것이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을 위해 으뜸가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말리 M ali공화국 대통령도 위와 비슷한 견해를 서슴없이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의 통 일과 단결을 추구하는 마당에 모든 개별국가는 식민지 체제로부터 이어받은 법통 le g ac y을 완전히 존중할 것이 요청되며, 그것은 곧 우 리들 각국이 현재의 국경을 보전 유지 m ai n t enance 하는 일임을 못박 아 두었다. 요컨대 60 년대 초 당시의 아프리카에 통념으로 인식되던 국경의 제문제에 관하여 적어도 당시에 현존해 온 제국간의 국경은 이를 수정 •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재조정 작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곧 <파괴적 di sas tr ous> 인 작태가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상기해 두고자 한다 .6 )
물론 0. A U. 의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은 헌장정신이나 이 기구의 역할이 아프리카 제국간의 국경분쟁 또는 영토문제를 말끔히 해결 해 준 것은 아니다. 그 분쟁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미해결 상태 로 상존해 있는 형편에 있다 . 특히 0. A U . 와 관련지어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논구한 차임 Samuel C him e 의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갈 만하다. 그는 1969 년, 위드스트랜드가 편저한 Afr ica n Boundary Problems 에 <아프리카 통일기구 0. A U 와 아 프리카의 국경문제>로 제목을 붙인 논문을 써서 수록했다. 차임의 이 논문은 역사적 상처투성이로 점철된 아프리카의 지도 를 조감하면서 아프리카 국경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 고 있다. 즉 아프리카 국경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타의 국경 획정 사례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지리적 요소 elements of g eogr a ph y>가 일체 배제된 채 국경이 설정되었다는 사 실이다. 물론 이 <지리적 요소> 안에는 국민적 단위 nati on al en- tities , 민족집단 e thni c grou p s, 또는 경제생활 내지는 통신교통 상의 편익요소가 포함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말하자면 아프리 카의 국경형성은 곧 <인공적 artifici a l > 국경의 가장 대표적인 국경 체계로 간주하고 논지를 펴나갔다. 이렇듯 아프리카 지도는 역사적 상처투성이로 점철되고, 인위적으로 강제된 국경획정 • 설정의 뼈아 픈 경험의 배경사를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전후에 신생독립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속속 들어서기 시작 한 이후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경분쟁> 내지는 영토분쟁 사건들
6) 같은 책, pp. 23-24 이하 참조 . A C. McEwen 의 이 책에 대하여는 D. H. N. J ohnson 의 간략한 엽評 이 있어 참고가 된다: The Geog rap h ica l Jou rnal, Vol. 138, Jan ua ry to December, lr;r /2 (The Roy al Geog rap h ica l Socie t y / London), pp. 68-69(East Africa 's Bound ary Problems).
은 아프리카 국제 정 치 • 관계현상의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현실정 치 과제의 명분으로 부각되었다 . 그렇지만 이같은 국제분쟁의 불씨가 크게 폭발하지 않고 혼란을 수습하여 <현상유지 sta t u s quo > 를 도모하고 제종의 분쟁사건들을 교섭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 및 공통의 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한 것이 0. A. U. 라는 점을 이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0. A. U 가 나서서 중재 • 조정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가령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간의, 또는 소말리아와 케냐 Ken y a 간의 국경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든 국경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0. A. U. 는 이들 국경분쟁문제와 관련하여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하면서 사건해결 노 력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 0 l--소말리아 양국간의 휴전협 정을 0. A. u. 책임하에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자 는 안을 에티오피아에 제시하여 설득하려 했지만 이 일마저도 성공 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0. A. U 에 의한 분쟁 해결의 노력보다는 두 분쟁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2 변 • 쌍무적 회담 • 논의 를 통해서 , 그리고 국가 정상간의 우호협력적 거중조정을 통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다는 사실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7 )
7) Carl 따 sta Wids tr and ed.(1 9 69), Afr ican Boundary Problems(The Scan- dina via n Insti tute of Africa n Stu dies / Up ps ala : Almq vist & Wlksell, Sto c kholm, Sweden), pp. ffi-7 8 (Samuel Ch ime , The Orga niza ti on of Africa n Un ity and Africa n Bounda ries ). 이 책에는 모두 11 편의 논문과, 부 록으로 아프리카 국가간의 國境粉爭表 ·地圓와 國 境길이 Le ngth of Bound ari es 의 현황표가 수록되어 있다 . 각 논문들은 아프리카 국경문제의 다 양한 심충적인 시각정리이기 때문에 자주 거론되는 문건들이다 :An th on y Allo tt는 아프리카 국경문제의 법률적 시각과 입론을 정리하였고 , Sven Ta gil 의 국경연구 및 국경분쟁에 관한 논문, Knud Erick Svendsen 의 西 • 中央 •
어떻든 1950 년대 후반부터 1960 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널리 팽배해 있던 당시의 정세 인식, 즉 신생 아프리카 제국간의 국경문제가 장차 엄청난 분쟁의 불씨로 남을 것이라는 우 려는 이후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다행히도 현실화 하지 않은 채 일 정 수준의 소강상태를 유지 • 도모해 온 것이 사실이댜 물론 이들 신생국간의 국경분쟁이나 영토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거나 해결된 것 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아프리카 정치현실의 대국면 전환을 가져올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 러니까 50 년대 말과 60 년대 초에 인구에 회자됐던 국경분쟁의 심각 성에 대한 예상이 물밑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격동적 폭 발사태나 변화를 겪지 않고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국제정치가 전개 되어 온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투발은 자신의 논저 The Boundary Politi cs of Indep e ndent Af ri’따를 통해서 잘 설 명 해 주고 있다 .8) 아프리카의 지도는 비록 상처투성이의 역사적 배경을 갖는 국경 획정으로 점철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국경은 모두 식민지 열강국
東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국경의 경제적 제문제, I. Wi lliam Z artman 이 쓴 아 프리카 국경문제의 정치 • 군사 • 외교적 제문제의 고찰, Saadi a Touval 이 고 찰해 놓은 아프리카의 민족통일정책과 국경의 현상유지 s tatu s qu o 정책에 관 한 논문, Anato lii A. Grom y ko(Moscow) 의 논평 논문인 아프리카에 있어서 의 영토분쟁과 식민지주의에 관한 제논문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 Touval 의 논문(같은 책, pp. 101-118) 은 아프리카에 산재해 온 현존 국경의 법통에 반대하고 민족통일정책을 표방해 온 소말리아 • 모로코 • 가나 • 토고 둥 4 개 국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현존 국경 의 現狀維持原則올 수용하고 존중할 것에 대한 제반 문제를 심충적으로 분석 8) 고S찰aa해d i a놓 았T다o.uv al(l'ir7 2 ), The Boundary Politi cs of Indepe ndent Afriaz (Harvard Un iv. Press / Cambri dge , Massachusett s).
가들의 전횡에 의하여 임의적이고도 타율적으로 경계 구획된 특징 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일부 아프리카 민족주의운동 지도 자들이나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에 학문적 관심을 기울인 학자들의 소견이나 표방된 명분은 기왕의 잘못된 식민지 유산을 타파하는 일 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국경분쟁이나 영토분쟁에 의해 강제 설정된 <국경 bound ari es> 은 민족집 단이 나 부족집 단 tri bes 들을 분단 di v i ded 시 켜 놓았기 때문에 이같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국경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른바 민족통일 및 실지회복주의 irr eden ti sm 와 부족주의 tri b ali sm 의 법통과 그 정통성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근대국가 형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명실상부한 통일 국가 적 국민국가 na ti on-s t a t e 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 정치지도자 들의 포부이고 희망이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인식이나 실천노선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이 었댜 왜냐하면 특히 주권 • 영토 • 국민국가로서의 전통적 유산울 누 려온 유럽 정치의 최근세사에 준거하여 그러한 관념과 제도유형에 좇아 독립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이 모두 국경분쟁의 소용돌이에 말 려들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나선다면 아프리카 대륙은 온통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위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아프리카 대륙은 이미 수많은 <국제국경 internat io n al borders> 에 의하여 수 백, 수 천의 아프리카 부족과 민족집단이 갈라지고 분리 되고 분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상기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하 여 불과 3-4 개 국을 제의하고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 경 • 영토정책을 묶어서 조감해 본다면 기존에 있어온 현재의 국경 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 사이에는 국경이나 영토문제
에 관계된 크고 작은 수많은 분쟁 들 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 들 이 정말로 당사국간의 심각한 유혈사태 등 현실정치 문제로 확대 발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 어떤 영토분쟁은 국가의 이미지 부각에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인접국가간의 관계악화로 인한 돌출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런가 하면 관계가 호전될 경우에는 국경 • 영토분쟁은 전혀 문제삼 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쟁사건은 협정에 의하여 조용히 해결하는 등 적어도 국경분쟁이나 영토분쟁의 제문제 를 극 한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 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 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현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국경에 관한 제문제는 일반론적 또는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신생국가들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정책 적 고려를 전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정치적 국경론 bound ary politics >, <정치국경 politica l bound ari es> 의 유형적 특징으로 간주 하여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국경이다 . 그렇기 때문에 투발은 위의 책에서 강조하기를 아프리카의 국경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유일무이의 독선적이고 인공적 uniqu ely artificia l and arb itrary>인 국경형태라고 간주할 정도이다. 이어서 아프리카 의 대부분의 신생국가들이 자신들의 대의관계 • 국경정책을 펴 나감 에 있어서 어찌하여 현존 국경의 <현상유지 sta tus qu o> 정책을 실 천 • 도모하는 데 집중적 노력울 기울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치적 이유와 배경 설명을 자세히 언급해 주기도 했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의 신생 • 독립국가들의 국경정책 또는 그 대 외정책 상의 유형별 특색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칙 적으로 현존 국경의 현상유지 sta tus q uo 정책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취사선택하는 데 반하여 몇몇 나라들――구체적으로는 소말리아 •
모로코 • 가나 • 토고 둥 4 개국――은 이같은 식민지 유산에 반대하 는 동시에 이른바 민족통일주의 irred enti st - irred enti sm 또는 분리주 의 sep a rati sm ; secessio n ist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존 • 현존 국경의 현상변경 내지는 수정 • 보완 • 개선을 주창해 온 나라들이다. 투발은 또한 어찌하여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사이에 국경정책 상의 이같은 편차가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유형별 개별 국가들의 입론 시각과 정책적 환경 •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고찰하였으며, 그 이데 올로기적 배경에 관하여도 함께 분석하고 고찰했다 . 9) 여기서 특히 짚어보고 넘어 갈 것은 근 • 현대사의 시대 환경 • 배 경 속에 투영되어 온 아프리카 토착 인민들의 전통 • 고유의 국경관 념 내지는 국경 • 영토의 제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 • 관념 태도에 관하여 유념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S. 투발 의 설명을 참고하면서 그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고자 한다. 확실히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들에게 국경에 대한 제문제가 일상의 정치적 및 대외정책 상의 현실문제로 민감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 은 50 년대 말의 독립국가들이 많이 탄생하던 시기 이후의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그 이전의 시기에 아프리카 토착 인민들의 일반적 인 국경관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문제를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 후 시기인 1920 년대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 년까지, 그리 고 종전 이후인 1950 년대 말 경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현대 아프리카 의 정치사에 투영된 아프리카의 독특한 정치적 국경관념의 형성과 정과 그 변화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현대 정치사를 보자면 1920 년대는 제 1 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전 • 후 시기이고, 아프리카 인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프리
9) 같은 책, pp. vii-x , pp. 3-17 이 하 참조
카 대륙의 식민 상태에서의 해방과 통일을 이루려는 정치사상 및 정치운동인 이른바 <범아프리카주의 Pan - Afri c ani sm> 의 사상운동 이 싹렀던 시기이다 . 그리고 종전 후인 1950 년대 말은 아프리카 대 륙의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이 서구 열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속속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되던 시기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범아 프리카주의>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싹트고 이것이 정치 실천운동으 로 탈바꿈해 가던 초창기, 적어도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 년 경까지의 시기를 본다면 이 시기 동안에는 <국경문제 bound ary p roblem> 라는 것이 국제정치적 또는 한 국가적 현실정치에 그다지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는 아니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국경분 쟁 • 영토분쟁의 제문제가 일국적이든 국제적이든 간에 현실정치의 주요 대상과제로 대두되고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 이 1957, 58 년 이후부터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제 1 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창출된 제종의 평화조약 • 협정 체계는 세계평화질서의 회복을 촉진해 주었다. 세계정치 상의 위대 한 정치명분인 동시에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창도해 내기도 했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총체 적인 정치의식을 일깨워 준 것도 이같은 세기적 변혁 과정의 부산 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아프리카 인민들에게는 아프리카 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도 본격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약 간의 관심을 쏟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이같은 국경문제에 관 한 관심이 초기에는 대부분 서아프리카 지역의 국경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아프리카인들의 고유한 현대적 의미의 국 경관념이나 국경 •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태도는 그 형성과정을 놓 고 볼 때 다른 지역의 그것들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비교 고
찰해 볼 수 있는 분석 기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 다. 말하자면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인 환경 • 여건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프리카의 현대 정치사가 전개 • 발전된 정치 적 연관성에 의하여 아프리카의 현대적 국경관념 스타일은 형성되 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일례를 1920 년 3 월, 가나 Ghana 공화국의 수도 아크라 Accra 에 서 있었던 <영령서( 英 領西)아프리카 국민의회 Natio n al Cong res s of Bri tish West Afri ca> 의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수많은 결의안 reso luti on s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결의안에서는 국경문제에 관 하여 독립항목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으며, <민족자결권>의 항목에 붙여서 지극히 간단한 두어 줄의 언급내용으로 논급된 것에 불과했 다. 또한 결의안들은 민족간의 새로운 경계 획정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국경>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위의 국민의회는 또한 <국경 bound ari es> 이 라는 것은 곧 지 방적 인구집 단인 민족간 의 분할 e thni c divi s io n s 경계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회가 아프리카 대륙의 총체 적 규모에서 이해되어야 할 전체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에 관한 일반 론적 토의나 논의를 주요 안건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경 의 제문제에 관하여는 민족 자결주의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서 제 반 문제가 존중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어떻든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아프리카 회 의>를 개최한 바 있댜 가령 1919 년의 파리회의, 1921 년의 런던과 브뤼셀 Brussels 회의, 1923 년의 런던 • 리스본 L i sbon 회의, 그리고 19 '2:1년의 뉴욕 New York 회의 둥이다. 이 모든 회의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의 일상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경문제 bounda ry q ues ti on> 는 크게 취급된 일이 없었다. 이들 문제가 아프리카 인민
들 자신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비록 초보적 이긴 하였지만 1945 년, 영국의 맨체스터 Manchea t er 에서 개최된 바 있는 <범아프리카 회의 Pan-A 面 can Cong re ss> 이후부터이다. 1945 년에 열린 이 회의는 기왕에 외지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 왔 던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이 이제는 일차적으로 아프리카 인민들 자 신들의 손으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 인 민들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를 제 고해 준 <범아프리카 회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독립문제가 제기 • 요청되었으며,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1945 년의 범아프리카 회의는 비록 범아프 리카적인 총체적 • 일반론적 시각에서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었지만 아프리카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국경의 제문제 Africa n bounda ry p roblems> 를 비교적 심도있게 다 루고 처리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회의는 서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 에서는 특히 제국주의 열강 세력에 의하여 창출된 인공적인 분단과 영토적 국경 획정이 서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치적 통일을 가로막는 계획적인 조치였다고 간주하고 이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는 곧 식민지 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비난 성명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회의의 결의안은 오직 <서아프리카>에 관해서만 논급되었고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안에서 는 국경의 페지나 수정 • 개선의 필요성을 주창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점이 바로 1958 년의 <전아프리카 인민회의 All Africa n Peop le s Con fer ence>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범아프리카주의자들 의 국경관과 1945 년 회의의 입장 • 시각 사이의 차이점이다.JO) 왜냐
하면 대체로 1957 년 이후부터 열린 범아프리카 회의는 그 이전에 있 었던 회의의 성격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1957 년 이전 여러 차례 열린 범아프리카 회의들은 당시 로 보면 아직 아프리카 제국들이 독립국가로 탄생되기 이전 시기였 기 때문에 적어도 국경문제 내지는 영토문제 둥에 관하여는 비록 약간의 관심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관심이나 논의는 막연하고 도 관념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57 년 이후의 제반 회의에서는 이같은 형식적인 또는 관념적인 시각 • 입론들은 차츰 후선으로 물러나고 사라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신생 독립국가의 탄생과업에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회의 형태를 취해 갔던 것이다• 1957 년 이후부터 개최된 위와 같은 회의 형태를 몇 가지 지적해 두고 넘어 가겠다. 우선 1957 년 12 월에 카이로에서 있었던 <제 1 차 아-아 인민 단결회의 The Fir st Afro- Asia n Peopl e s' Soli da rity Confe r ence Or gani za ti on> 와 그 <회의 기구 AAPSO> 에 관해서 지 적하자면 위의 회의기구는 외형적 형식으로는 정부간의 대표기구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당 및 정치운동가들이 대표로 참석하여 개최된 회의이고 결성된 기구로 제 1 차 회의 (AAPSO) 는 1957 년 12 월 26 일부 터 1958 년 1 월 1 일까지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1962 년 이후로 는 그 정치적 중요성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 회의는 당시의 이 집트 • 소련 • 중국 간의 불편한 연합 • 제휴관계 속에 형성되어 그들 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성격의 회의이기도 했다. 어떻든 이 회의기 구는 반식민지 및 반서방적 실천노선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다. 때
10) 같은 책, pp, 18-22 이 하 참조 ('Bounda ries in Pan-A frica n Ideolog y befo re Inte pen dence').
문에 자연히 이 회의 때부터는 비록 회의 주제가 국경문제는 아니 었지만 채택된 많은 결의안 속에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써서 국경 의 수정 • 보완t he revis io n of bounda ries 작업을 지지 • 옹원한다는 내용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57 년 12 월의 카이로 회 의 에 서 는 특히 모로코 Morocco, 소말리 아 Soma lia, 그리 고 카메룬 Cameroon 등의 완전독립, 영토반환, 민족자결 및 국토통일 등 제반 문제에 관하여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 같은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국경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결의안 채택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분단국가 일반의 영토적 통일 성취, 즉 국경문제 해결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아시아구아프리카 제국민들의 국경문제 및 통일문 제는 곧 이 회의의 실질적인 공동 관심사 내지는 공동 주제 common t heme 로 탈바꿈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마침내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 선언문 Declara ti on of the Afro- Asia n Peopl e s' Solit darity Con fe rence> 으로 표출되 었던 것 이 댜 다음은 이 해 (1958 년) 4 월에 아크라에서 열렸던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 대표들의 국제회의 Con fer ence of Indepe n dent Africa n S tate s 에 관하여 언급해 두겠다. 이 회의는 가나 Ghana 의 응크루마 Nkrumah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아프리카 독립국가들의 고위급 공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주최국인 가나를 비롯해서 이집트, 에 티오피 아, 라이 베리 아 Lib e ri a, 리 비 아 Lib y a , 모로코, 튀 니 지 Tu ni- sie , 그리고 수단 Sudan 등의 제국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의에 서도 어김없이 회의 참석관계 당사국간의 현안문제로서 국경 및 영 토분쟁에 관한 제문제가 토의 안건 주제로서 취급되었다. 예컨대 당시의 가나_토고 Tog o 간의, 가나_코트디부아르 Cote
d'Ivoir e 간의 , 그리고 이집트 - 수단 간의 국경문제 또는 영토문제 등 이 논의되었다 . 물론 국경문제에 관계된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인 결 의안 채택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토고와 카메룬이 관계된 결 의안을 보면 이들 나라의 통일문제나 국경 변경의 제문제에 대하여 희의에서 보증한다거나 확인해 주는 일을 자제하는 문구로 표현되 었다 . 말하자면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는 각국의 독립과 주권 과 그리고 영토보전을 상호 존중할 것을 강조해 둠으로써 이것을 회의 결의안의 표준형식으로 삼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영토의 현상유지 또는 국경의 변경 • 수정 등에 관한 보장 • 확인과 같은 표현은 자제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11) 그런데 1958 년 12 월에는 아크라에서 <전체 아프리카 인민회의 All-A frica n Peopl e s Con f erence=AAPC> 가 개최되었다. 이 희의체 는 앞의 <아프리카 크 아시아 인민단결 회의 기구 A 사 )so> 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정당조직 단체로 구성된 비정부기구의 회의체이다. 이 회의기구 역시 가나의 K. 옹크루마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다. 이 회의 기구를 통해 그가 추진해 온 아프리카 통일의 급진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데 가여하는 한편 앞서 만들어진 AAPSO 와의 경쟁적 관계 정립을 의식하면서 58 년 12 월에 AAPC 를 처음 결성한 것이었다 . 이 아크라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격렬하고도 분명한 표현을 써서 기존 국경의 <폐기 내지는 수정 • 보완 bound ary revi sio n s ; aboli tion s ; a clj us tm en t s> 의 제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관계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결 의안 중의 하나는 <연방국가 및 국경 의 제문제에 관하여 Fronti ers ,
11) 같은 책, pp. 49-5.5 .
Bounda ries and Federa ti on> 라고 제목을 단 것도 있었댜 특히 이 결의안은 원칙론적 의미의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와 <범아프리카 자 유국가연합 Pan-A frica n Commonwealth of Free S tat e> 의 구현 및 장차 UN 에서 거론된 카메룬의 독립과 영토적 통일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켜 기록으로 남겼다.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직접적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주장된 주 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하여 표현되었다. 하나는 제국주의자 들이 아프리카 인민들을 분단시켜 놓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국경을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불리하게 인공적으로 획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 경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현실에 알맞게 수정 • 조절 be abol- i shed;ad j us ted하여야만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경은 종족집단 eth nic gr ou p울 분단시 켜 놓기도 하고 혹은 동족집 단간의 상호관계 를 인위적으로 끊어놓았기 때문에 이는 근원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국경이라는 것은 결코 아프리카의 평화나 안정에 공 헌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종류의 국경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폐지 또는 수정 •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성명문구를 채택했다. 어떻든 이 결의안의 총괄적 의미는 곧 국경의 폐기 주장이나 수 정 • 조절을 요구함으로써 일반론적 의미의 원칙 상의 문제로 국경 의 제문제를 인식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또한 당시 아프리카의 급 진주의 및 아프리카 통일 정치운동가들의 아프리카 전체의 국경문 제에 대한 정치적 인식 태도와 시각 • 입론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의 이러한 급진론적 시각 • 입론이나 주장은 이후 에 대두된 이른바 <현상유지>론자들의 입론 • 시각 • 주장과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현상유지론자들의 아프리카 국경문제 에 대한 인식 • 관념과 인식태도는 국경의 수정문제를 강력히 주장
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Pandora's box> 의 뚜껑울 여는 것에 비유될 만큼 장차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실로 예기치 못할 무서운 재앙과 혼란을 가져 올지도 모른다고 인 식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프리카 국경문제의 <현상유지> 파에 게는 이것의 수정 • 보완을 주창하는 급진론자들의 입론 • 시각은 일 종의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회의 운영의 흐름과 결과를 참작해 본다면 이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대 표들의 국경문제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 이들 문제를 강력하게 표출시켜 논의를 계속하는 일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 희의가 아프리카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위기 감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렇게 본다면 위와 같은 성질의 결의안 채택은 결국 웅크루마와 같은 급진론자 그룹의 입장 과 여타 온건론자들의 견해가 서로 타협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고 말할 수 있겠다 .1 2 1 한편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위의 A 사 )c 는 전체 아프리카 인민을 대표한 국가 정상들의 회동이었다. 따라서 58 년 12 월의 이 아크라 희의 (A 사 )c) 는 당시의 독립아프리카 제국민들의 국경관 • 영토관 등 의 문제의식 및 시대감각을 반영하고 표출시켜 준 정상회담이었다 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의 이후부터는 그 형태 • 성향의 변화가 어떤 것이었든지간에 아프리카의 국경 • 영토 • 독립 등의 제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전체 인민들의 독자적인 고유의 인식 태도, 주의주장, 그리고 관념행태 및 행위반응의 틀을 짜고 자리를 잡아가
12) 같은 책, pp. 5.5- 00. 특히 Accra 에서 개최된 <전체-아프리카 인민회의 AAPC> 의 제 1 차 회의(1 958 년 12 월) 때 작성되었던 <결의안 Resolu ti on> 내 용은 다음을 참조해 볼 것 : Boutr os Boutr os -Gha li(lCJ'l2) , Les co메 its de fron t ier es en Afr iqu e, pp. 93-94, (Document No. 5).
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고 치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위 의 아크라 회의가 개최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1959 년에서 <아프리 카 통일기구 0. A. U . > 가 처음 결성되었던 1963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친 아크라 회의와 같은 성질의 국가 정상 대 표 간의 정상회담 • 회의가 꾸준히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 우선 1959 년의 산니켈리 San niq uelle 회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산니켈리의 정상회담은 라이베리아의 툼만 Tubman 대통령과 기니 G uin ea 의 투레 Toure 대통령, 그리고 가나의 응크루마 수상이 라이 베리아의 산니켈리에서 1959 년 7 월에 모여 회담한 것이다. 회의는 라이베리아의 주도 아래 소집되었으며, 룹만 대통령에 의하여 제안 된 의제는 주로 아프리카 통일문제와 카메룬에 관계된 문제였다. 그 리하여 룹만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의 직접적인 거론은 피 하면서 아프리카의 통일문제를 개회사에서 역설했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옹크루마의 개회 연설은 아프리카의 통일이라는 총체적 구도 속에 국경문제에 관하여 두 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강조하기를 인공 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은 결국 아프리카 대륙을 인공적으로 분단시 켜 놓았으며, 발칸화 balk ani za ti on 의 형국을 만들어 놓았고, 나아가 서는 아프리카의 민족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 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은 강제된 국경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단 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회의가 개최되기 수 개월 전에는 라이베리아가 오랫동 안 현안 과제로 존속해 온 기니와의 영토분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하 였으며, 두 나라는 <현상유지>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양국간의 국경 분쟁 문제롤 해결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산니켈리 정상회담을 통해 서 적어도 공동성명이나 선언문에 국경분쟁 또는 민족통일 문제 둥 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내지는 대옹조치가 표출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상회담 결과의 선언문 속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곧 아프리카의 당 시의 영토구조와 현존 국경의 보존 • 유지 the pr eserva ti on 에 주안점 을 두었음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1960~1961 년 사이에는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 • 국제회의 동이 개 최되었다. 특히 1960 년 한 해 동안에는 모두 3~4 차례의 국제회의 를 개최한 일이 있다. 가령 60 년 초의 튀니스 T uni s 에서 열렸던 <전 체-아프리카 인민회의 AAPC> 의 제 2 차 회의이다. 그리고 다음은 60 년 4 월에 코나크리 Con akry에서 개최된 제 2 차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 기구 A 사 )SO> 대회이고, 다음은 60 년 6 월에 아디스 아바바에서 아프리카의 독립국가 대표들이 회동한 국제회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의 튀니스 회의 (A 서 )c) 는 제 1 차 회의 (1958) 때와는 달리 국경 의 일반론적 제문제를 취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나와 기니의 대표 들이 주도권을 잡고 희의를 운영해 나갔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는 비교적 급진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연히 모든 대표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은 미온적이었다. 이와 동시에 제종의 국가간의 분쟁사건들은 당사국끼리의 우호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며, 그 같은 문제들을 회의에 회부하여 격론을 벌일 경우 결과적으로는 아 프리카의 통일과 단결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두려 워한 나머지 이 회의에서는 되도록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회의 에서 채택된 결의안 중에는 소말리아 Som ali a • 에티오피아 • 알제리 아 Alge ria • 모리타니 아 Maur itania • 차드 Chad • 니 제르 Nig e r • 코트 디부아르 둥의 국경 • 영토문제가 언급되기는 했다.
60 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관계국가 회의로서 60 년 6 월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독립국가 회의 Con fere nce of Inde- pen dent Africa n S tat es> 에 관하여 잠깐 언급해 둔다. 이 회의에서 도 역시 <범아프리카주의 Pan- Afri c ani sm> 에 대한 해석문제를 둘 러싸고 응크루마와 입장을 달리하는 대표들간의 격렬한 논쟁이 계 속되었다. 비록 국가 원수급들이 대거 참석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각 독립국가들의 정상급 정부대표들이 모인 회의였다. 죽 알제리아 • 카메 룬·에티오피아·가나·기니·리비아·라이베리아·모로코·나이지 리아 Ni g e ri a • 소말리아 • 수단 • 튀니지 • 아랍 연합국(U. A R.) 등의 대표들이 회동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로코 대표가 제기한 것처 럼 특정 지역 국가와 관련된 국경분쟁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 도 했다. 그렇지만 소말리아 정부대표의 경우는 이 회의에서 국경 • 영토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원칙론g eneral pri nc ip les 에 기 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증진 •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 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회의에 참석한 소말리아의 문교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온 통 국경문제에 직면하여 고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장차 아프리카 의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국들이 긴급안건으로 취급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 색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 해결방법으로는 <아프리카 정 . 신과 정의 the Africa n spi rit and j us ti ce> 에 입각하여 우호적이고 협 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 두었다. 한편 위와 같은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라이베리아의 국무장관의 경우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단결을 생각한다면 현존 국경들을 있는 그대로 잘 보전 • 유지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평화 • 단결에 더 공헌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롤 명백히 했다. 말하자면 국경의 수정 re vi se
borders 을 기도하는 일은 결국 분쟁을 야기할지도 모 르 는 일이며 동 시에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자초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후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갔다. 죽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으로 많은 독립국가들이 출현하는 경우 라 할지라도 이들 국가간의 국경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한다 는 일반원칙을 합의적으로 도출해 내는 일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취 했던 것이댜 이러한 라이베리아의 입론 • 시각 • 입장은 비단 국경의 제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민족통일 운동 문제와 도 연관지어 고려되는 견해 표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에 대하여 가나의 대표는 반론을 제기하여 반박하고 나섰다. 어떻 든 위와 같은 갑론을박이 회의과정을 통해 부각되었으면서도 결의 안 채택에 있어서는 국경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회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이 폐 막되었다 .1 3) 1961 년에 들어와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몇 차례의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들 모든 희의 의제는 아프리카의 국경분쟁 • 영토보전의 제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가령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던 <전아프리 카 인민대회 AAPC>(l961),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회의 Monrov ia Confe re nce>(l961), 그리고 같은 해 9 월에 벨그라드 Bel gr ade 에서 개최된 바 있는 <비동맹국 회의 The Con fer ence of Nona ligne d Sta tes > 등을 거 론할 수 있다 . 위의 <카이로 회의>에서는 국경의 제문제에 관한 어떤 특별한
13) Saadi a Touval(l< J72 ), 같은 책 , pp. 61-66 ; Boutr os Bou rtos -Gha li, 같은 책, pp. 96-W(Document No. 7 : 1960 년 1 월, T uni s 회의 결의안 및 Docu- ment No. 8 : 1960 년, 소말리 헌법 제 6 조-국제법 존중 및 영토규정).
원칙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 다만 이 회의는 아프 리카의 현실처럼 철저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에 의하여 국 가간의 의도적인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발칸화를 반대 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같은 발칸화의 반대가 곧 영토적 현상유지 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회의에서는 차라리 아프리 카 국가간의 제종 분쟁문제를 관계 당사국의 이데올로기적 입장 차 이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회의의 결의사항은 오히려 급진주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국경의 유지 • 보 전을 반대하는 회의 분위기가 반영되기도 했다 . <몬로바아 회의>에 는 20 개 국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도 국경문제는 장차 많은 독립 국가들의 출현과 더불어 야기될지도 모를 주요과제임을 감안하여 국경문제를 회의 의제의 주요 안건으로 취급하여 토의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의제의 명칭은 <국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원칙의 창출 작업 Worki ng Out General Pri nc ip le s For the Se 떠 ernen t of . Fronti er and Border D i s pu t es> 이었다. 다만 <몬로비아 회의>에서 는 1960 년 6 월의 아디스 아바바 회의 때 라이베리아가 제안한 바 있 는 <영토적 현상유지 원칙 princ ip le of respe ct for the ter r itor i al sta tus q uo> 을 수용하여 재확인하지는 못했다. 소말리아 둥의 강력 한 반대 입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몬로비아 회의> 에서는 종전의 여러 회의에서 보통 선언 형식으로 채택되었던 <영 토보전 존중원칙>이 결의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채택 된 여러 결의안 중의 하나로 국가 상호간의 주권 촌중과 아울러 아 프리카의 통일unity울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전폭적인 협력 coo p era ti on 을 아끼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1961 년 9 월에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Beo g rad 에서 열렸던 <비동맹국 회의>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국제 회의는 아니었다 이 회의에서는 영토보전 문제와 국경분쟁의 제문 제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온건한 표현으로 가볍게 압축해서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상과 같이 1961 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러 국제회의와는 달 리 <아프리카 통일기구 0. A. U. >가 결성되기 전인 1962 년 1 월, 나 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 La g os 에서 회동한 <몬로비아 그룹> 국가 들은 이 <라고스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의 <현존 국경의 존중 원 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던 것이다. 그 리하여 이들 <몬로비아 그룹> 국가들은 이 회의에서 <전 아프리카 및 말라가시 기 구 Inte r -A frica n and Malag a sy Or ganiza ti on> 의 헌 장을 채택하고, 이 헌장 속에 <영토적 현상유지 sta tus qu o 존중 원 칙>을 확인하여 못박아 두었다. 각국의 영토보전t e nit o ri al int e g- rity과 주권을 존중함은 물론, 각 국의 영토보전에 필요한 <방위의 권리>도 함께 재확인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영토적 <현상유지>를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14) 1991 년 『동아연감』의 <세계통계>(인구 • 도시)의 수치를 참고해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는 인구가 약 6 억 3 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국가의 수는 53 개 국으로 수록되어 있다• 아프리카 대륙 의 국가는 여타의 어떤 대륙 내의 국가보다도 그 숫자가 많다. 가령 아시아 • 중동에는 41 개 국, 북미 • 중미 • 남미에는 35 개 국, 그리고 유럽 대륙에는 옛 소련을 포함해서 32 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프리카 대륙의 경우처럼 한 대륙 내에 53 개 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14) Saadi a Touval(1 '5/2) , 같은 책, pp. 74-81, esp. pp. 74-78.
그만큼 국경의 숫자도 많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 프리카 대륙의 이같은 실상은 따지고 보면 지난 19 세기 말엽, 미국 을 포함한 전 유럽 열강 국가들이 1884 년 11 월부터 1885 년 2 월까지 3 개월 동안 회동했던 <베를린 회의 Berlin Co nfe rence> 의 결과로 창출해 낸 <일반의정서 Acte General> 에서 연유했댜 이 회동은 아 프리카 분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 <베를린 회의>는 외교사에서는 당시의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식민지관계 국제회의> 로 평가되고 있다 .15) 요컨대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 형태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동시 에 마치 달걀을 휘저어 놓은 것과 같은 만신창이의 스크램불 에그 형 국경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일찍이 (1965 년), I. W. 짜트만은 아프리카 국경형태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간결하게 해 준 바 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모든 아프리카의 국경들은 식민지 시대의 산물 임과 동시에 <베를린 회의 >(1884-85) 의 결과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영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둥이 중심이 되어 특히 서· 북아프리카의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영토들을 분할 • 점령하고 잠식 • 팽창하였다. 이들 열강세력들은 토착현지의 자연지리적 여건 이나 전통부족들의 삶과 관계된 제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들의 행정 분할선으로 간주하고 국경을 그었던 것이다. 때문에 대 부분의 경계선은 기하학적 일직선g eome tri cal-s traig h t line s 형태로 획정되었을 뿐이다 . 이같은 인위적인 경계설정 형태는 결국 아프리 카 전통의 부족국가간의 지 리 적 여 건 triba l g eo gr a ph y을 무시 하고
15) 金容九 著, 『世界外交史』(上),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제 10 장(구미열강의 세계분할), 특히, pp. 3f,()-3 61. 같은 저자의 『세계외교사』(전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1989) 도 함께 참고해볼 것
만 들 어진 것이었댜 때문에 위와 같은 경계설정의 철 저한 <인공성 artifi c iality > 은 진정한 의미의 부족간의 경계 triba l bound ari es 를 없 애 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부족들에게는 본 래부터 고정된 영토적 한계영역 관념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영토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 부족tri be> 은 지리적 단위가 아닌 인간의 집단 단위로 인식하였을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북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의 부족사회의 특 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역에 있어서의 식민지시대 이전의 <경계 개 념 the pre -colon ial bounda ry conce pt>은 <국경 선 border line s> 이 아니라 일종의 < 변방 변경지대 fron ti er marches > 를 의미하였음 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곧 아프리카의 전통적 부족국가간의 상호관 계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국경관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 연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금일의 아프리카 대륙은 적 어도 지도 상으로는 국경선으로 경계가 설정된 각 국가간의 영토적 한계와 국민적 생활권의 경계를 분명히 획정해 놓은 국경선의 거미 줄로 가득차 있는 것이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국경의 대부분은 각기 국경들의 실제적 현지의 지리적 환경 • 여건을 감안할 때 비록 거기에는 지도 상으로는 분명한 선lin es 도 그어져 있고 때로는 거기에 세관초소도 설치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적 관념 속에는 지도에 표시된 선과 같은 분명 한 선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 개념보다는 차라리 막연한 경계 개념으로 치부하는 이른바 <변방 변경지대>로 관념하고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광활한 사막지대, 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 지대나 혹은 밀림지대로 가득 찬 아프리카의 자연지리적 환경 • 조 건을 감안해 본다면 사하라와 같은 거대한 사막지대에 국경선을 그 어 놓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이다. 이같은 광역의 사막지대에
서는 자연국경 natu ral bound ary선 같은 것을 찾 아 보기란 힘든 일 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 들 간의 경계개념을 분명히 해주는 3 가지 요체로서 <변방 변경지대 i n t er 一 tri bal fron ti er mar-ch>, <자연지 대 int e r -tr iba l natu ral zone>, 그리 고 <완충지 대 int e r - triba l buff er area > 를 설명한댜 이같은 사실을 들어 아프리카에는 국경전쟁 border wars 이라든가 국경분규 border clai ms 같은 것은 거 의 없다는 이유를 보완 설명하기도 한다 . 이에 대하여 짜트만은 매 우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1965 년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특히 북 • 서아프리카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통일문제를 제외한 국경 의 변경 • 수정에 관한 제안 같은 것은 일찍이 제기된 바가 거의 없 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면서 말하기를 이렇듯 영토적 수정주의의 강력한 주창과 실현을 자제하도록 강요한 것은 바로 영토수정이나 국경변경의 제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경우 아프리카 전역이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었 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마치 <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 ope ning Pandora's box> 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1 6)
16) I. Wi lliam Zar trna n(1 9 65), The Polit ics of Bounda ries in Nort h and West Africa , The Jou rnal of Modem Afr iam Stu d ie s , Vol. 3, No. 2 (Aug. 1965), pp. 15.5 - 17 3, 특히 pp. 1 5.5 -162 을 보라. 이 논문에서 Z artman 이 아프리카의 영토변경이나 국경수정의 제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일은 판도 라의 상자 를 여는 일과 같다고 비유했다 . 이같은 비유와 관련하여 나는 위 Jo urnal 을 검색해 보면서 매우 홍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위 < 現代아프 리카 硏究> 誌 는 季 刊으로 1963 년에 Camb ridg e 대학의 Dav id & Helen Kim ble 에 의하여 削刊 號 가 編 刊되어 나왔다 . 그리고 1993 년 현재까지 Vol. 31 이 出刊되어 나왔다. 창간호부터 1993 년까지의 全 卷을 통해 발표된 논문제 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의 Zartm an 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Denn is Aus ti n 의 The Unce rtain Fronti er : Ghana-Tog o (]. M. A. S : Vol. 1, No. 2, 1963, pp. 139-145) 와 Joh n Mark aki s 의 논문 The Organis- atio n of A苗 can Un ity : A Prog res s Rep ort(JM A.S. : Vol. 4, No. 2, 1966, pp. 135-53) 의 2 편만이 그나마 아프리카의 국경의 제문제와 관계된 심도있는 논문이었다 .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문제제기 하여 분석 고찰해 낸 논문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위 Zartm an 의 표현대로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는 진정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事 案이라는 것을 실 감케 했다.
이렇듯 현대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형성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며 철저하리만큼 타율적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도 상의 조형물인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빈번하고 대대적인 국경전쟁이나 영토변경 이 일어나지 않은 채 이른바 <현상유지 sta tus q uo> 를 도모하면서 아프리카 현대사는 진행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투발은 일찍이 한 논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잘 정리 하고 조리있게 설명해 둔 바 있기에 이룰 상기해 보면서 지금까지 언급해 온 아프리카의 영토분할 및 국경관념에 관한 논의를 끝맺고 자 한다. 투발의 논문 『아프리카의 국경문제에 관하여」 (1966) 는 앞 서 언급한 짜트만의 논문 (1965) 과 함께 아프리카의 전통적 국경관념 및 이 문제와 관련된 현대적 시대감각을 잘 조명하면서 매우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7) 투발의 견해도 여타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국경 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서구 식민지 열 강세력국가들에 의하여 강제되고 임의로 획정된 국경 유형임을 재 강조하면서 논지롤 전개해 나갔다. 주로 19 세기에 이들 식민지 열강
17) Saddi a Touval(l966), Africa 's Fronti er s -Reactio n s to a Colon ial LOexg foa cr dy , U nI invt. e Pr nr aestiso,n aVlo lA. j4f a2i, r sN (oR. o4y) a, l ppIn. s6ti4t 1u-t6e5 4o. f Inte rna tio n al Affairs /
세력들에 의하여 책략 • 획정된 당시의 아프리카의 국경은 이들 세 력국가간의 행정적 편의, 통신교통 상의 필요성 , 그리고 때로는 무 역 통상로의 개척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인데 , 그 당시의 이같은 강 제적 조치가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국경문제가 비교 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보는 것이 그의 견해이기도 하다. 한편 투발이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를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문제와 비교하여 언급해 둔 점은 홍미롭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에 비 추어 볼 때 식민지 열강세력들의 책동에 의하여 강제된 국경 int e r - nati on al borders 의 획정으로 인하여 종족 및 부족집단을 인공적으로 분단시켜 놓은 상태는 장차 이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상정한 것이다. 다시 말 하면 라틴아메리카는, 비록 아프리카와 완전히 유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뒤에 여러 나라 곳곳에서 다종다양의 국경분쟁 및 영토분쟁 사태가 빈번하게 분출 • 발발하였 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에는 부분적으로 19 세기와 20 세기에 유럽에서 통념으로 인식되었던 이른바 애국심 • 국민감정 둥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라틴아메 리카가 간직하고 있었던 위와 같은 잠재적 요인이 부재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전통적 정치관념이나 사회적 • 문화적 기 반 속에는 유럽 식의 <국민국가 na ti on-s tate>관념이나 사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은 무수한 국경에 의해 서 수많은 부족과 민족 • 종족집단들이 분단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민족통일운동irr eden ti s t movements 같은 것은 거의 전무 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자들 na ti on ali s t s 은 그들의 국경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식민지 열강세력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영
토가 잘게 나뉘어지고 분할된 굴욕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할 뿐이다. 국경에 대한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비판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언젠 가는 폐지될지도 모론다는 막연한 기대와 더불어 <대륙 통일의 이 상론 the ide al of a conti ne nta l u ni on> 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물 론 국경의 궁극적인 페지를 주창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경의 궁극적인 폐지를 주창하는 강도보다는 <국경 의 일반적 수정 gen eral adju s tm e nt of borders> 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현존 국경이 현상유지 • 보존 되어야 한다는 점과 현존 국경은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인 식을 같이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독립 이후의 아프리카 대 륙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국경 • 영토분쟁 의 잠재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유럽의 식민지 열강세력들이 아 프리카 대륙을 영토분할하고 종족 • 부족들을 강제 • 인공적인 국경 획정에 의하여 산산조각으로 분단시켜 놓은 유산을 독립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넘겨 준 상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아프리카의 국 경 • 영토분쟁 문제와 관련된 아프리카 사람들의 국경관의 유형적 특 징에 대하여 투발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었다. 즉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문제는 위와 같은 역사적 • 정치적 • 사회 적 • 문화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독립 이후의 대부분의 아 프리 카 국가들이 <현존 국경 의 존중 수용 accept anc e of ex isti n g fr on ti ers> 과 <영토적 현상유지의 보전th e pre servati on of the ten itori al sta tus q uo> 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 이 다. 아프리 카의 많은 신생국들은 그 대의정책과 국경정책을 펴 나가는 이와 같은 현실주 의적 실천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제관계를 도모하고 유지해 나 갔음을 투발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181
다음 절항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관념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18) 같은 책, pp. 641- 64 4. pp. 649- 65 2, 특 히 p. 654 을 보라 . 이 대목을 끝맺으면 서 이 절항에서 직접 인용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국경관념 문 는제 와바 관이계 다된 : s몇. w가 血지t e논m저or e• 논B문og 들 g 을s (1 9여 4기0),에 In참te 고r n로a ti적o n어 al서 B보ou완n해da r두i es고 -자A 하 SNteu wd y Yofo rBko —un_dAa r y FFourcenwtzo ·or dn s abnyd IPsraoi abh! e mBso(Cwomlwann)b, ia p pU.n iv1e5 r5s-i 1t y 7 5P(crheasps t /. IX-A frica n Bounda ries ) ; Ma rie- F r an<;ois e Durand • Jac q u es Levy • Den is MReictah i ellle (1F9o9u2c),h eLre(1 m9 8o8n),d eF-ersopna tsc e s eet t fsryosnt et im e re ess< D— a lloUz nI Pat oriu s)r , pdpu. 3m63o-n40de3 (chap t 10-L'inv enti on geo g rap h iqu e en Afriqu e), esp. pp. 382-392 ; Geop o liti qu e(Faya rd I Pa ris), pp. 137- 25 7< De u xiem e partie : Fronti er es en Afriqu e, Fronti er es 師 c ai nes? : chapt . 5-8) ; Roma in Yakemt ch ouk (19 70), Les fron ti er es 師 c ai nes, Revue Generale de Droit Inte r ~ nation al Publiq u e, Trois e me seri e- Tome 40, Tome 74-1970(E dition s A Pedone, Pa ris, 1970), pp. '2:7- 68 ; Joh n Marka kis( 1 9 66), The Orga n isa ti on of Africa n Un ity : A Prog re ss Rep ort, The Jou rnal of Modem Afr iam Stu d ie s (Vol. 4, No. 2 / 1966), pp. 13.5 - 53 ; Harvey Sta r r • Benja min A. Most(1 9 8. 3), Conta gion and Border Ef fec ts on Conte m p or ar y Africa n Con flict, Comp ara ti ve Politi ail Stu d ie s (Vol. 16, No. 1 /Ap ril 198. 3), pp. 92-117 ; Rob ert Mandel( 19 80), Roots of the Modem Inte r sta te Border Disp u te , The Jou rnal of Cori f[ict Resoluti on (Vol. 24, No. 3 / Sept . 1980), pp. 4'2: 7- 454 ; Alexander B. Mu rph y (19 90), Hist o r i ca l Jus ti fica ti on s for Ten itor i al Clai ms , Annals of the Assodati on of Ameri am Geog rap h ers (Vol. 80, No. 4/Dec. 1990), pp. 531-548. esp. see pp. 541-544(The Geog raphica l Patt er n of Bounda ry Confl ict ) . 특히 이 논문의 末 尾 에 수록한 논저 • 논문들은 국경분쟁 일반에 관한 좋은 참고 문건들이다(pp . 546-548).
제 2 절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관 • 영토관 및 국경 • 영토정책 이전은 그의 저서 『라틴아메리카지리』(1 994) 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지리적 범역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논의를 출발하였다. 죽 라틴아메 리카는 북아메리카(미국 • 캐나다 • 그린란드)를 제외한 아메리카의 전 역으로서 북쪽으로는 멕시코 • 미국 간의 국경선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는 티에라 델 푸에고 T i erra del Fuego 섬까지 걸쳐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는 브라질 •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자원이 풍부하고 영토가 매우 광대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라나 다나 아이티 등과 같이 자원이 빈약한데다 영토 규모마저도 매우 작은 국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라고 불 리는 이 거대한 대륙은 고대의 마야 • 아즈텍 문명과 안데스 산지의 잉카 문명이 잉태하고 번창했던 고도로 발달된 문명권이기도 했다. 이렇듯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된 이 <신대륙 • 신세계>를 15 세기 말엽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래로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 • 식민지화하는 경쟁적 선두주자로 등장하여 저간 의 라틴아메리카사를 만들어 내는 주역을 담당해 왔다. 특히 19 세기 이래로는 주로 유럽의 열강세력들과 북아메리카의 미국이 주동이 되어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새로운 역사전개를 창출해 냈다. 실로 라 틴아메리카의 근현대사는 구미 열강세력국가들의 식민지제국 건설 의 제국주의적 정책실시에 따른 조건부여로 점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자리잡고 있는 독립국가의 수는 10 개의 보호령(서인도 지역)을 제외하고도 모두 33 개의 국가를 헤아린 다. 이들 독립국가군은 중앙아메리카에 8 개 국가, 서인도 제도에 13 개 국, 안데스 산지에 5 개국, 브라질과 기아나 지역에 4 개 국, 그리 고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에 4 개 국가 둥의 제국가군으로 분류된다 .191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관념 형태의 변혁사적 측면을 라틴아메리카 사의 역사적 사건연표 속에서 찾아 보고 이 대목을 고찰하는 배경 설명으로 삼겠다. 앞에서 라틴아메리카는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문화의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1494 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이른바 <토르테실랴스 Tordes ill as 조약-일명 토르데질라 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 체결에 앞서 1493 년에는 로마교황 알렉산더 6 세의 교서에 의거하여 신대륙 발견에 따른 스페인과 포 르투갈 간의 경계선을 서경 38 도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1494 년의 토르데질라스 조약은 전년도의 <교황의 경계선t he pope's lin e> 을 수정 한 것으로서 이 조약에서는 <서 경 46 도 37 분선>을 경 계로 하여 이 선의 동쪽은 포르투갈령으로, 그리고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령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브라질 전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며, 스페인은 브라질을 제의한 신대륙 전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 게 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배타적 권리행사와 탐험 • 정복활동을 마음놓고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15 세기의 이 토르데실랴스 조약체결 이래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라틴아메리 카 식민지 전역에 걸친 지배권 확립을 위해 부단히 경쟁하는 식민 지정책을 관철해 왔다. 그로부터 250 년이 훨씬 지난 1750 년에 와서 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에 또 다른 국경조약인 <마드리드 조약> 을 체결하여 브라질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1776 년에는 미 국의 독립선언이 있었으며, 1777 년에는 다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 에 <산 일데폰소 조약 San Ildefo n so Trea ty>이 체결되었다. 이 조
19) 이전 지음(1 994), 『라틴아메리카지리~ 역사 그리고 정치 시사를 중심 으로』(민음사 :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72), 제 1 장, pp. 13-24, 특히 pp. 23-24 의 표 1-1 을 참조해 볼 것.
약은 토르데실랴스 조약 이래의 양국간의 영토분쟁에 관해 합의한 국경 협 약이 었다 . 이 조약으로 스페인은 사크라멘토 Sacramen to식 민 지 를 결정적으로 정복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은 < 리우 그란데 두술 Rio Grande do Sul > 주 지역을 양도받게 되었다. 그러나 18 세기 후 반기에 접어 들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포르투갈과 스 페인이 누렸던 라틴아메리카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 제국으로서의 영 광과 명예를 구미열강 세력들에게 넘겨 준 일이었다. 영국은 벨리즈 Be li ze 를 식민지화 (1783) 했고, 스페인은 바실레아 Bas il ea 조약 (1795) 에 의 거 하여 산토 도밍 고 Santo Do mi n g o 를 프랑스에 양도하였으며, 스 페인은 계속해서 영국에게 트리니다드 섬을 빼앗겼고 (17
변신한 나라들은 대체로 1960 년대 이후에 현저해졌다. 이 들 독립국 가들은 그 대부분이 중앙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 산재해 있던 나 라들이었다. 가령 자매이카 (1962), 가이아나 (Gu y ana, 1966), 바르바 도스 (1966), 바하마 (1973), 그리고 그라나다 (197 4 ) 동을 지칭할 수 있 으며, 앤티가 바부다 An tig ua and Barbuda 는 1981 년에 독립한 나라 이다 . 20) 이렇듯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로 라틴아메리카는 주로 포르투갈 • 스페인의 식민지 경영의 주무대로 존립해 온 근 현대사의 역사배경을 갖는다. 그런데 스페인 一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였던 라 틴아메리카의 대부분 주요국가들은 19 세기 동안에 모두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점이 바로 대부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신생국을 많이 만들어 낸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대륙의 상 황과 비교되는 특징인 것이다. 이 일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의 제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특색이기도 하다. 때문에 1980 년에 세계 전지역의 <국경 • 영토분쟁 지도 >를 논저 한 D. 다우닝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문제에 대한 총체적 논평을 언 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말하자면 아시 아나 아프리카의 형편 • 실정과 비교해 본다면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서 의 심 각하고도 위 험 할 정 도의 국경 문제 border p roblems 는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카리브 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20) 이전(1 994), 앞의 책, 제 3 장, 특히 pp, 41- 51 , pp. 60- 63 . 이 대목의 年表史的 事 件 年表 의 고찰은 주로 민만식 • 강석영 • 최영수 공저(1 993), 『 중남미사 —- 중남미 근현대 정치사 』 (민음사/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70), pp. 377- 392( 부록 1 : 중남미 연대표)와 같은 책 , pp. 393 - 454( 부록 2) 를 참고하여 논급 하였다 ; 災 山 靖司 지음 • 서경원 옮김(1 9 8.5), 『 라틴아매리카 변혁사 』 (백산서 당), pp. 248 - 2.54(라틴아메리카연표 - 맥시코 • 쿠바 • 칠레를 중심으로).
는 식민지주의란 거의 대부분 고대사 속에 묻히고 말았으며, 이 대 륙의 국경들은 이미 1914 년 이전과 1914~47 년 사이에 확립된 비교 적 안정된 국경형태로 존립해 온 것이다 .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주 요 국경 • 영토분쟁 사건들은 모두 그 뿌리를 식민지 시대에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나 강 도는 차츰 희미해져 갔을 뿐이다. 남아메리카는 인종문제나 종족문 제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신중히 대처해 나가면서 극복 해 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륙에는 정부국가간의 관계를 갈라놓을 만큼 이 데올로기적 분열현상도 별로 없다. 일반적인 개념의 공동의 적(敵) 은 초강대국이 아니면 대내적 적 int e r nal enem ies , 혹은 이들 양자 롤 함께 묶어서 지칭하는 경향은 있어도 인접한 나라를 적으로 간 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현 카리브 해역의 신생국가들은 그 역사적 성립배경과 현실적 위상이 마치 1960 년대에 태어난 아프 리카의 신생국가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카리브 해역의 이들 국가들은 다행히 바다 • 수역으로 분단 • 분계되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1980 년대에는 카리브의 몇몇 나라를 포함한 중앙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분쟁요인들이 참재하고 있 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령 대륙 내의 몇몇 소수의 독재정권들, 그리 고 항상 신경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온 쿠바 둥 여러 나라들은 불 안감과 흥분상태로 들떠 있는 자신들의 국민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형편에 놓여 있다. 니카라과의 혁명사태, 볼리비아의 쿠데타 사건들, 아르헨티나에서의 군사정권 지도자들의 빈번한 교체, 그리고 과테말 라와 영국의 전 식민지 벨리즈 Be li ze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의 현안 사태 등온 지난 수십년 동안 휴면상태에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국경분쟁 • 영토분쟁 사건으로 분출될지도 모를 잠재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댜 아르헨티나와 영국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포 클랜드 전쟁을 치르기도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보면 남극대륙 An tar c ti ca 의 영유권 문제도 영국이 포함된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영토분쟁의 제문제 를 안고 있는 것이다. 19ITT 년에 A. J. 데이의 편저로 나온 국경 및 영 토분쟁에 관한 논저에 수록된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영토 • 국 경분쟁 목록>은 라틴아메라카 전역의 현재를 고찰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주로` 2 국간의 국경 • 영토분쟁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참고로 사건목록들을 적어 두고 넘어 가겠다. : 아르 헨티나一칠레 간의 영토 • 국경분쟁, 아르헨티나_영국 간의 포클랜드 제도 둥 영토분쟁, 벨리즈-과테말라 간의 영토분쟁, 볼리비아_칠레 간의 하천국경 분쟁, 볼리비아_칠레-페루 3 국 간의 영토 • 국경분쟁, 콜롬비아_니카라과 간의 영토분쟁, 쿠바크기국 간의 영토분쟁, 에콰 도르-페루 간의 영토분쟁,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의 국경분쟁, 프 랑스-수리남 간의 국경분쟁, 가이아나_수리남 간의 영토분쟁, 가이 아나_베네수엘라 간의 영토분쟁, 아이티-미국 간의 영토분쟁, 그리 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관련되어 있는 남극 대륙에 있어서의 영토분쟁의 제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21) 위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토분쟁 또 는 국경분쟁의 제문제에 유념하면서 다음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국경관념 형태에 대하여 몇 사람의 논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21) Davi d Dow ning (l98 0), An At la s of Terr itor i al and Border Di sp u tes e(Nd.e(1w9 frE7)n, g Blisoh r dLeibr r aa nryd / TLoenrrd iotonr) ,i apl pD. i8s 4p- Iu TtTe,s e一sp. Ap . K84e e; sAinl ag n s J .R D e faeyre, n2cned Publir otion (Long man I U. K), pp. 'm- 442.
A 헤네시는 1978 년에 라틴아메리카사 속의 프런티어 문제 The Fronti er in Lati n America n H i s t o ry를 논저했다 . 북미대륙에 있어 서의 < 프런티어 > 문제와 비교 • 고찰하는 시각을 전제로 한 라틴아 메리카의 < 프런티어 > 의 제문제 를 분석 • 고찰한 연구서이다. 헤네시 는 먼저 F. J. 터너의 논저 • 논문을 인용하면서 북아메리카의 <프런 티어 fr on ti er> 에 대한 낱말의 통념적 의미부터 논급했다. 즉 북아메리카에서의 프런티어는 곧 <이쪽에 가까이 있는 자유의 땅 끝hith er edg e of free land> 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프런티어는 또한 서부 개 척 시대의 정착변경 지대를 지칭하여 통용된 낱말이다. 이 낱말의 이같은 아메리카적인 의미는 유럽의 경우처럼 제한적 의 미 를 갖는 의미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유럽사에 있어서의 <프런티 어 fr on ti ers > 는 <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요새화된 국경선fo r tified bounda ry li nes > 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권 p ass port의 사중검사 등 통과수속을 필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국가 주권의 외변경 계 the oute r limits of sta te sovere ignty를 의 미 했기 때문이 다. 북아 메리카의 프런티어는 오히려 광활한 지역으로의 팽창성 영토범역을 말하는 것이며 , 그리고 끝도 한계도 없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 는 전망과 예상을 창출해 낼 수 있고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러한 땅을 의미했다 . 확실히 말해서 <프런티어>라는 낱말의 유럽적 의미는 미국과 캐나다 혹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을 표시하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미국-캐나다 또는 미국-멕시코 간 의 국경을 나타내는 낱말로는 <변경지대>를 의미하는 <보더 bor- der> 라는 단어롤 사용하고 있음을 유럽적 의미와 비교하여 언급하 면서 프런티어의 북아메리카적인 의미의 특징을 지적하고 통찰해 두었다 . 22) 그런데 스페인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라틴아
메리카에 등장한 다수의 정치국경 또는 영토적 경계의 형성과정을 보면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 가까운 형성과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는 국경분쟁에 대하여 유럽적 스타일의 민감성이 반영되는 것을 상례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세력균형 정책 상의 고려가 작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 컨대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그리고 페루와 에콰도르 간의 국경분 쟁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히 무한대로 영토를 팽창하 려는 환상은 극도의 자제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브라질이 태평양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없고, 오직 서쪽에 있는 인접 국가의 국경까지만 팽창범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으며, 그 반대로 브 라질 서쪽의 인접국가들이 동쪽으로 팽창해 나오려고 한다 해도 이 는 브라질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 다만 라틴아메리카의 <프런티어> 형태는 북아메리카의 그것에 비 교한다면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특색이다. 예컨대 < 선 교단 프런티 어 miss io n fr on ti ers> (주로 북부 뉴스페 인 • 파라과이 • 아 마존 • 오리노코 강역에 산재), <은광 프런티어 silv e r mining fron - ti ers> (뉴스페인 • 온두라스 • 페루 • 칠레 등에 산재), <금광 프런티어 go ld fr on ti ers> (콜롬비아 • 브라질 산재), <바금속광 프런티어 base meta l fr on ti ers> (안데스 • 북부 멕시코 및 브라질에 산재), 소떼를 방 목하는 <소떼의 프런티어 catt le fr on ti ers> (뉴스페인 • 베네수엘라 • 대초원지대 pa mp a s • 브라질의 각지에 산재), <농민 및 커피 프런티어 fan ner's and coff ee fron ti er ), <아마존 고무 프런티 어 Amazon ian rubber fron ti er ), 그리고 <인디언 프런티어 indian fron ti er > 등등 각
22) Alista ir Hennessy( l
양각색의 프런티어가 있었다. 뿐 한편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정치국경 politica l fr on ti ers> 의 제문제는 위에 적은 각양각색의 프런티어 형태의 차원을 넘는 특별 한 관심 대상의 문제인 것이다. 헤네시는 이 문제 를 매우 간략하면 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멕시코-미국 간의 국경지대에서 일어 난 문화적 충돌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여타의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는 36 개의 정치 국경이 산재하는 가운데 영토주권 ten itori al sovere ig n ty의 제문제를 둘러싼 다른 형태의 분쟁의 충분한 여지와 기회를 함축적으로 잠재 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스페인 제국의 통일천하 질서 아래 안정적 독립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믿었던 초기의 희망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저히 처리하기 힘 든 지리적 어려움 , 인구의 희박, 경제적 통합의 실패, 그리고 시몬 볼리바르 S im on Bo li var 의 이상론적 사상체계인 연방체론보다는 차 라리 개별 지역 re gi ons 이나 도시의 발전책에 더 많은 관심과 충성 을 보였던 개인간의 반목과 대결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이었다. 그 리하여 신생국간의 국경획정은 예전의 스페인 지배시대에 만들어졌 던 행정구역간의 경계설정에 일치시켜 형성되는 것으로 신생국의 국민들은 양해하였고 이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23) 앞의 책 , pp. 11- 'Z l. 여기 언급된 프런티어 유형의 개별적 • 구체적 논급은 이 책의 제 3 장 (T ype s of Fron ti er)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pp. 54-109 에서는 프런티어의 형태 를 대별하여 <선교단 프런티어> , <인디언 프런티어>, <도망 자 집 단 프런티 어 the maroon fron ti er >, <광산 프런티 어 mining fron ti er s>, < 소떼의 프런티어>, < 농경 프런티어 ag ricu ltu ral fron ti ers >, <고무 프런티 어>, <앙골로-아스파닉 프런티어>, <정치적 프런티어 politica l fron tie r s> 등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같은 원칙은 1810 년에 창출된 이른바 국경획정 상의 < 현상유지 원칙 the uti pos sid e ti s pri nc ip le > (점유물 보유원칙)에 근거한 것이었 다. 그렇기는 하지만 잘못된 지도의 작성이라든가 또는 미개척 영토 에 대한 지적 조사의 불완전성 등의 이유 때문에 상호간의 분쟁의 소지들도 불가피하게 잠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라틴아 메리카사에 있어서의 영토분쟁의 오랜 역사적 배경은 1495 년에 스 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체결된 <토르데실랴스 조약 >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조약에 의하여 포르투갈은 23 도선 이동의 남아메리카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신에 스페 인은 23 도선 이서의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의 관계 전개 과 정에서 스페인 측에서는 이 조약협정 상의 사법적 법률문제로서 분 쟁 제기의 근거로 삼은 데 반하여 포르투갈 쪽에서는 점유물의 선 점권을 강조하는 <현상유지 원칙>을 내세워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 해 왔다. 다만 영토분쟁 사건을 협정 • 합의가 아닌 무력수단에 의하 여 해결한 두 가지 사례도 있다. 하나는 <플레 이트 하계(河系) Rive r Plate s y s t em> 의 경우 영유 • 지배권을 둘러싼 파라과이-브라질-아 르헨티나一우루과이 간의 전쟁 (1865-70) 이고, 다른 하나는 1900 년대 초에 벌어진 브라질-볼리비아 간의 고무 생산지로 유명한 아크레 Acre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 사건이다 . 이때의 충돌전쟁으로 볼리비아는 그 북부 영토 아크레의 많은 땅을 브라질에 넘겨주고 말았다. 남아메리카사에서 주도적 패권국가로 위상을 굳힌 것은 브라질이 다. 브라질은 비교적 순탄하게 그 팽창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인접국가들과의 국경분규 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잘못 획정된 <정글 변경j un g le fr on ti er> 의 제 문제였다. 왜냐하면 마치 산적때와도 같은 약탈집단fr eeboo te rs 들이
수시로, 그리고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행위와 소란을 피우 고 다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경관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 고 수렵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유목 • 방랑 생활자인 토착 인디 언들의 존재도 국경분쟁의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거기에 덧 붙여서 국경 개념으로서의 <정치변경>이라는 것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고 생활하는 정착성 인디언 사회집단을 둘로 갈라놓 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페루와 볼리비아 간의 국경 획정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국 경을 쉽게 넘나들며 행해지는 밀수행위는 일상적 현상으로 정착되 는 것이 보통이다. 기타 내륙 오지에서도 국경분쟁 또는 영토분쟁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자연자원 • 원료자원의 새로운 발견 및 수요증 대는 인접국가간의 경계분쟁 내지는 영토분쟁을 야기시키는 근본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1879~ 8.3년에 있었던 칠레-페루-볼리비아 간의 이른바 <태평양 전쟁 War of Pac ifi c> 은 볼리비아-칠레 간의 국경분쟁이 원인이었으며, 1879 년에는 볼리비 아와 파라과이 간에 국경조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위의 <태평양 전 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그 <사막국경>을 안토파가스타 An to faga sta 지역까지 확대팽창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경제적 이권문제가 얽혀 있는 지역에서는 국경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분히 안고 있었다. 가령 다이아몬드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대한 베네수엘라-가 이아나 간의 영토분쟁이라든가 또는 풍부한 유전광인 차코 사막 Chaco dese rt에 대한 볼리 비아와 파라과이 간의 영토분쟁의 가능성 을 들 수 있다. 물론 분쟁의 근본 동인이 비단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국민적 통합을 방해하는 어떤 사태 전개에 대한 정치적 과민반응이 표출되는 경우, 칠레와 아르헨티나
와 같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긴 국경 (2000 여 마일)을 접하고 있 는 나라에서 강력하고도 난폭할 정도의 영토적 강박관념이 분출될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에 걸친 불평불만의 불씨 를 안고 있는 벨리즈에 대한 과테말라의 분쟁이 제기될 경우 , 이 모두는 쉽 게 국경분쟁 사태로 변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이 얽히는 정치 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국경의 형태는 많은 국경들이 하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콜롬비아와 페루 간의 국경을 이루는 푸투마요 Pu tum a y o 강, 브라질과 우루과이-아르헨티나 간의 파라과 이 및 파라나 강,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 간의 우루과이 강,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간의 하천국경인 필코마요 Pi lcoma y o 강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명확히 획정된 하천국경이라 할지 라도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하천국경인 리오 그란데 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상 • 수로 동의 변화에 따른 국경분쟁의 불씨를 안 고 있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하천국경은 관계국의 수리 • 관개 • 농경 및 수력발전 시 설 둥의 제문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국경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미국이 콜로라도 강을 이용한 관개사업으로 멕시코의 국경지대 농업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칠레에서 발원하여 볼리비아의 코 이파사 Coip a sa 호로 흘러 들어가는 라우카 Lauca 강의 강물을 이용 한 관개사업을 둘러싸고 칠레와 볼리비아 간에 정치적 현안과제를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보다 심각한 분쟁 조성의 불씨로는 브라질이 파라나 Parana 강 상류의 강물을 수력발전 사업에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아르헨티나의 반발 같은 것은 하천국경이 제공하는 국경분쟁 의 전형적인 보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떻든 스페인어권의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공통된 문화유
산과 종교를 향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호의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 독립을 성취한 100 여 년의 역사 도 동일하다. 이 모두는 라틴아메리카의 각국이 국가발전 사업을 전 개하는 과정에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각국의 대내적 인 식민 • 개척지의 경계 설정은 곧 정치국경의 형성과정으로 이행 해 갔으며, 이같은 현상의 전개과정에는 허다한 영토분쟁 • 국경분쟁 등의 새로운 현안과제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는 해양자원개발을 둘러싼 각국간의 경쟁적 노력과 대립, 그리고 남 극대륙에 있어서의 영토주권의 분쟁을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다. 2,l)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국경형태에 관한 유형적 특색을 종합 • 분석 하고 아울러 이들 국경의 형성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찰한 것 으로 우선 최 근의 M. 푸셔 가 논저 한 Fronts et fro n ti eres (1 988) 와 L'inv enti on des fr on ti eres(l986) 을 들 수 있겠다. 위 책의 저자는 라 틴아메리카의 국경유형을 제 3 세계의 국경유형으로 분류 • 간주하고 아프리카의 국경형태를 유념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경의 유형적 특 색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입론 • 시각을 취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문제는 그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국경문제보다는 훨씬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우선 강조하면서 논의 를 출발하였다. 그 이유로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독립의 역사가 길고, 오랜 독립사를 경험하는 사이에 국경선의 안정적 유지롤 위한 슬기 를 찾게 되고 국경의 안정적 경영 •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기반을 축적해 낸 결과임을 상기시키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국경 형성의 발생사적 연원과 그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언급했다.
24) 아 대목은 A Henness y의 앞의 책, pp. 106- 10 9(po litica l fro n ti er) 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국경 형태를 총체적으로 조감하고 집약적으 로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목별 열거 사 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상국경 fron ti er es t erres tr es 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고한 편이댜 이는 곧 인접국가 • 국민들이 현존의 국경을 합법적 이고 정통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 라틴아 메리카의 국경형태는 19 세기부터 유럽에서 건너 온 국민국가 1'E tat na ti ons 체제의 지리사상 • 관념 g eo - i deologiq ue 에 기초한 모델에 속 하는 것이며, 이 모델은 이후 계속해서 중앙아메리카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통례로서 강제로 적용되었다. ® 한편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그것은 곧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선 tr aces 은 정확히 말해서 식민지 시대에 유래한 산물이 아니라 18 세기 말 이후에 빈 번히 일어난 과제인 동시에 국경선의 생성 형태와 시기도 가지각색 으로 다양해졌다는 견해인 것이다. @ 아직도 효력을 지니면서 존속 되고 있는 국경분쟁 사건들과 몇몇 국경선은 장차 정치적 대결 • 충 돌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를 잠재적 전선lig nes de fron t po te n - tiell es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정치적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대내적인 군사적 대결 전선과 국경지대가 형성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같은 성질을 띤 국경선은 곧 정치국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의 북부 지역은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차는 이 국경지대가 제국주의적 개 념 체 계 에 지 배 되 는 국경 체 계 sys te m e de fron ti er e imperi ale 의 일 부분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 이러한 제국주의적 풍조의 성향은 제반 긴장상태를 매우 긴박하고도 지속적인 상태로 몰고 갈 것이며, 특히 중앙아메리카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과테말라로부터 코스타 리 카의 북부에 이르는 지역국가들의 경우를 지칭하여 말할 수 있다.
® 결국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국경의 제문제는 지정학적 분석 고찰의 대상분야로서 중요한 위치룰 차지하는 것이다.zj ) 한편 푸셔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경형성 과정에 관하여 논구했다. 그는 국경형성의 과정을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 • 고찰하였 다. 확실히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국경의 길이는 인구밀도의 희박성 에 비해 매우 긴 편이다. 최장의 국경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무 려 16,826km 를 헤아리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10 개의 나라들과 접 경하고 있는데, 이 국경선의 길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총연장 국경선 의 무려 38% 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밖에도 5 개 국과 국경을 접하 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은 9,708km, 페루 (5 개 국과 접경)는 7,465km, 볼리 비 아 (5 개 국과 접 경 )는 7,253km, 콜롬비 아 (5 개 국과 접 경)는 6,344km, 칠레 (3 개 국과 접경)는 6,287km, 베네수엘라 (3 개 국과 접경)가 5,850km, 멕시코 (3 개 국과 접경)는 4,337km 에 달하는 국경선 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경우를 보면 국경선의 길이는 과 테말라의 1,628km 로부터 벨리즈의 515km 에 이르기까지 그 변동폭 이 다양하다. 온두라스-니카라과 간의 국경은 그 지상 국경만 922km 정도이다. 그런가 하면 아이티 공화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간 의 국경은 겨우 360km 에 불과하다. 이렇듯 수 천 또는 1 만여 km 에 달하는 긴 국경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겨우 300 여 km 에 불 과한 짧은 국경선이 라틴아메리카의 제국간에 혼재해 있는 것이다흐 이들 국가간의 국경을 설정하고 국경선을 획정하는 절차 • 과정 상의 유형을 4 가지로 분류하여 각기의 특징을 분석한 푸셔에 따르
25) Mich el Foucher(1 9 88), Fronts et fron ti er es(Li bir a irie Arthe me Faya r d) , pp. 108-109 et seq ; 一 (1986), L'inv enti on des fron ti ere s(Fondatio n pou r !es Etud es de Defe n se Nati on ale / Pa ris), pp. 153-154 et esq . 26) Cf. Mich el Foucher(1986), ibi d ., pp. 15.5 -1 57.
면 첫번째 유형이 19 세기 동안에 성행했던 인접국가와의 외교교섭 과 상호적 협정 체결을 통한 국경형성 les trac es neg o cie s 형태이다.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친 전쟁 혹은 전투 행위를 취하는 군사충돌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꾸준한 <외교 교섭 ne g o ti a ti ons> 을 통한 <국경의 획정 de limitati on> 과 국경의 명확한 <경계선 설정 demar- ca ti on> 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국경형성의 외교교섭 형태를 말하 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과 접경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3 개 국가와의 국경형성을 위한 교 섭과정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국경교섭을 시 작한 것은 1852 년부터 이고, 이 교섭 활동은 1905 년까지 꾸준히 지 속되었으며, 보다 명확한 국경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콜롬 비아 및 아르헨티나와 국경형성 교섭을 벌였던 브라질의 경우도 1907 년에 확정된 교섭사안이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의 결말을 보게 된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아르헨티나-볼리바아 간의 국경 획정에 있어서도 1865 년에 교섭을 시작하여 1938 년까지 계속되었지 만 국경선의 구체적 획정사업이 완결된 것은 1939 년부터 1956 년 사 이의 계속적인 교섭활동을 통해서이다. 국경형성 과정의 제 2 유형은 강제된 국경형성이기는 하지만 국경 분쟁을 겪 지 않고 형 성 된 국경 형 태 Ies trac es impos es ma is non litigi eux 를 말한다• 이 제 2 의 국경형성은 정치적 협상 • 교섭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치국경 la limite politiq ue 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 치국경은 교섭 • 담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균형한 상황과 병력적 충 돌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상태가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쟁상태로 확대될 만큼 심각한 경우는 아니었 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 강압이 작용된 국경형성 과정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타협과 협정을
통해 국경을 창출해 내는 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방 법으로 라틴아메리카에 형성된 국경은 약 7,830km 에 달하는데, 이는 총국경 길이의 17.5% 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브라질과 페루, 브라질 과 볼리비아, 그리고 콜롬비 0 l-페루 간의 국경을 비롯하여 파나마一 콜롬비아, 멕시코-과테말라 둥간의 국경형태가 이 제 2 유형에 속한다. 한편 제 3 유형의 국경형태는 항상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국경 형 태 를 말한다 fron ti er es iss ues de gu erres. 이 형 태 는 대 체 로 두 나 라간의 국경 형 성 dya d es fr on ti eres 과정 에 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댜 예컨대 과테말라-엘 살바도르, 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 르-콜롬비아, 볼리비아-칠레, 볼리비 0 l-페루, 볼리비 0 l-파라과이, 브라질 - 파라과이, 아르헨티나三가라과이, 아르헨티나一우루과이, 그리 고 미국-멕시코 국경, 에콰도르_페루 간의 국경유형이 이들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에콰도르_페루 간의 국경 지대에서는 국경분쟁 이 끊일 날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그리하여 1981 년에는 군 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만한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체로 두 나 라가 접경한 국경형태에서는 분쟁 • 충돌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잦 은편이다. 마지막으로 제 4 유형에 속하는 국경형태로는 중재조정에 의하여 형 성 되 는 국경 형 태 fron ti er es d'arb itr a g e 를 들 수 있다. 이 러 한 중재 조정 • 심판은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혹은 제 3 국가의 중재 개입 조 정을 통해 형성되는 국경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모두 38 개의 2 국간 국경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4 개의 국경이 위의 중재조정형 국경형태에 속한다. 몇 가지의 역사적 사례를 지적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878 년에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르헨티나_ 파라과이 간의 하천 국경(필코마요 P hil coma y o 강)을 획정해 주었다. 1889 년에 클리볼랜드 Cleveland 는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의 국경분쟁
의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또 1891 년에 알렉산더 3 세 (Alexander III) 는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마로니 Maron i 강에 대한 프랑스-네덜 란드 간의 하천 국경선을 중재선언을 통해 획정, 처리해 주었다. 1900 년에는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견해차 및 규정조항에 대한 중재조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1922 년과 1941 년에는 스위스의 재판관들이 국경문제를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의 상이한 입장 •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42 년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3 개 국의 보증국 과 함께 에콰도르와 페루 간의 국경분쟁을 종식시키도록 강제한 일 이 있으며, 이들 두 분쟁국은 1932 년 이래의 현상유지 국경을 사실 상의 국경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지적할 수 있다. 그밖에도 브라질이 콜롬비아와 페루 간의 국경분쟁을 중재조정한 일 (1938), 페루-볼리비아 간의 국경선 확인작업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거중조 정 역할 (1909),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교황청의 주선 • 조정을 통해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의 해양국경선 fron ti er e m aritim e 을 획정하는 일에 성공한 사례(1 984) 를 상기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은 형태의 거중조정 활동에 있어서 역할 수행의 근거로서 이른바 <점유물 보유원칙 le principe de l'uti po ss i de ti s> 에 입 각한 국경 의 현상유지 원칙 을 최 대 한으로 존중한다는 점이다. 위의 현상태 유지의 원칙은 1848 년에 리 마회의 cong res de Lim a de 1848 에서 선포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국경형성 과정에 적용되고 활용된 기초적 근간 • 원칙이기도 하다.떠) 마지막으로 s. w. 보그스가 논급해 둔 바 있는 남아메리카의 국
27) M Foucher(1 9 88), 같은 책, pp. 111-126.
경문제에 관한 몇 가지 소론을 참고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심 대륙은 역시 남아메리카이다. 남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국경의 제문제는 브라질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 이 대부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며, 군사적 분쟁에까지 이르 지 않고 성공적인 국경형성 과정을 체험해 왔다. 남미대륙은 어떤 다른 대륙보다도 하천국경 rive r bound ari es 의 국경형태가 지배적으 로 많다. 그리하여 강의 유역 또는 분수계를 기점으로 형성되는 국 경형태 wate r shed bound ari es 도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브라질-베네수엘라 간, 혹은 아르헨티나_칠레 간의 국경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남아메리카에서의 국경형태는 매우 자연스러운 특색을 갖는다. <직선국경 stra igh t li nes> 이나 이른바 <인공적 국경 artificia l bound ari es> 은 남아메리카에서는 비교적 드물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각 국가간의 국경 int e r natio n al bound ari es 은 거의 대부분이 유럽인들이 이 대륙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이전에 이 미 획정 • 확립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이 점은 남아메리카의 국경문제를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그스는 남아메리카에 있어서 국경형성 절차과정에 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초 • 근거를 2 가지로 분류하여 논급했다. 하나는 <신세계 the New World> 대륙에 있어서 스페인과 포르 투갈 간의 국경선 획정을 위해 두 주권국이 상호 합의적으로 협정 을 체결했던 1494 년의 <토르데실랴스 조약 Trea ty of Tordesill as > 울 든다. 브라질의 여러 많은 국경선들은 포르투갈-스페인 간의 식 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국경선, 즉 <1494 조약 국경선>에 근거하여 획정된 것이었댜 물론 이 조약은 1750 년 1 월에 스페인-포르투갈 간 에 체결한 마드리드 조약으로 대체되었으며, 1777 년 10 월에 체결한 산 일데폰소 조약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요컨대 남아메리카의 국경
형성은 어떤 다른 ' 대륙에 있어서보다도 강과 산맥으로 국경선이 획 정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현상유지 원칙 the princ ip le of uti pos sid e ti s : 점유물 보유의 원칙 > 을 들어 설명한다. 이 원칙은 본시 고대의 로마법에 연유하며, 고대 로마시대의 집정관 Prae t or 이 두 사 람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다툼이 생겼을 때 내리는 금지명 령이었다. 이 원칙의 의미는 국제법에서 더욱 확대해석하여 적용하 게 되는데 가령 <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곧 그대의 소유에 속 한다 uti pos sid e ti s, ita pos sid e ati s = As you pos sess, so may yo u po ssess> 라는 법 이 언(法理諺)을 뜻하는 것 이 다. 이같은 법격언의 정신과 식민지 시대 이래의 전통적 유산이 라틴 아메리카의 국경형성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 신생 독립국이 속속 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독립선포와 함께 각 국가간의 영토적 한계를 구획하는 국경 선의 획정은 사실상 현재 소유하고 있는 u ti po ssid e ti s de fac to 점 유영토의 경계로서 국경선을 삼는 관례가 통용되어 온 것이 저간의 역사적 배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남아메리카의 국경형성 과정이 모두 순탄하고 문제점이 전 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국경이 형성된 순간부터 관계국간 의 국경분쟁의 불씨를 안겨 준 사례를 우선 들 수 있다. 그 대표적 인 경 우가 이 른바 <삼중국경 ‘triple points' : 'triple x confi nium ' 분 쟁> 및 <다중적(多 重 的) 국경분쟁 ‘multip le overlapp ing cl aim s'> 인 것이다. 보통 국경이라는 것은 2 개 국간의 두 끝이 있는 국경선을 통례로 삼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3 개 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관계된 국경선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것을 <삼중국경>이 라 하고 뒤의 것을 <다중적 국경>으로 지칭한다. 남아메리카에는
모두 13 개의 <삼중국경>선이 있는데, 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볼리비아-브라질-페루 간의 <삼중국경>을 들기도 한다. 그리고 4 개 국이 겹쳐 있는 <다중적 국경>으로는 브 라질-콜롬비 0 l-에콰도르-페루의 경우를 든다. 어떻든 이같은 3 중 • 4 중 또는 그 이상의 다중적 국경형태에서는 2 국간의 단조로운 국경 선 형태에서보다도 비교적 빈번한 국경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것이댜 국경형성 과정에서 표출된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세계에서 2 번 째로 긴 국경선의 길이를 갖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국경선의 경우이다. 이 국경선은 3,000 마일(약 4,800km) 에 달하는 거 리로, 비 록 이들 양국간에는 1881 년의 <부에노스 아이 레스 국경조약>에 의 해서 국경선의 총체적 규모가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안정된 국경획 정 • 운영을 위한 의교교섭이나 국경조약 • 협정의 해석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과 불안정 관계는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되어 왔다. 이렇듯 남아메리카의 국경형태는 3 중 또는 다중적인 독특한 형태 를 지니기도 하고, 아르헨틴-칠레처럼 세계에서 2 번째로 긴 국경선 을 가지고 있는 특색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경 문제로 야기된 분쟁사태는 대부분의 경우 중재조정에 의해서 해결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의 거의 대부분의 국경형성은 유럽의 백인들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 부터 잘 확립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현지의 지리적 조 건을 잘 조화시켜 국경이 획정 •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경문제를 둘 러싼 국가간의 불화나 충돌 • 분쟁 사태는 빈발하지 않을 것임을 상 정할 수 있는 것이다 .28)
28) 이 대목의 설명은 S. Whittemo re Bog gs (1 9 40), Inte r natio n al Bound aries
-A Stu d y of Boundary Functi on s and Problems(Columbia Un ive rsit y Press / New Yor), chapt . 5(South Ameri ca n Bounda ries ), pp. 74 - 93 에 의 거하였다. 다음 논문들도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 이 다 : Alist a ir Hennessy, Bib l io g raphica l Essay, in The Fronti er in Latin Ameri am Hi st o r y (l 978), pp. 164-lITT. 이 책의 저자는 책의 장절 별 로 관계되는 문헌목록을 선별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위 A. Henness y는 위 책 이름과 같은 제목의 논문을 1981 년에 쓴 일이 있다. 이 압 H축e된nn e논ss문y, 은 Th위e의 F ro책nt을i e r 요in 점 L적at으i n로 A m이e r해ic하a n는 H is데t o r y참 ,고 T가ra v된au다x :& A liMst a e i-r moir e s de— tlnsti tut des Haute s Etu d es de l'Am eri qu e Lati ne , No. 34, t1r9o8p1i c/a Puax r is, pTpa.b l9e- 23ro(Lndees Pohrgean noimsee en ese n deI 'h
제 3 절 옛 소련권의 러시아적 국경관 • 영토관 및 국경정 책의 제문제 1991 년 12 월, 소련(U SSR) 은 해체 • 붕괴되고 러시아는 독립국가 연합 (CIS) 을 형성하였으며 옛 소련의 14 개 공화국들은 각기 독립국 가로 갈라져서 발트 3 국을 포함한 모두 15 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 질서로 출범하였다. 지금 러시아에는 독자적인 독립선 포 내전, 민족분규, 그리고 영토분쟁 등 정치적 • 경제적 • 대외적으
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대목에서는 옛 소련권의 국경관념 • 형태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면서 간단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다만 옛 소련의 국경관념 • 형태에 관한 제문제를 분석 • 고찰하는 데는 저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저자는 지극히 제한 된 자료를 토대로 참고하면서 이 대목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앞에 서 인용한 바 있는 T. S. 머티의 논저 (1978) 는 제 7, 8 장의 장 제목이 각각 <국경개념을 창출해 낸 사람들>과 <국경개념의 변천사>로 되 어 있다. 제 7 장은 19 세기 중엽 의 존 핀치 의 논저(1 844) 부터 시작 하여 1938 년에 나온 자크 앙셀의 논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국경관 념 • 사상가들의 연구활동을 다루었다. 제 8 장에서는 1940 년에 국경론 을 논저 한 s. w. 보그스로부터 출발하여 1 CJ7 0 년의 J. V. 밍 기 에 이 르는 동안의 많은 논저들을 통하여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의 국경론 및 정치지리학자들의 사상과 이론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분 석고찰을 해주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옛 소련의 학자나 기타 세계의 이론가들에 의한 옛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에 관한 연구논저 또는 이론서 같은 것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만큼 필자에 게는 옛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의 제문제를 이해하는 데 자료 접근 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것이 이 대목을 지극히 간결하게 정리 해 두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리하여 우선 다음 몇 가지 논저 논문들 을 주로 참고하는 데 그치 기로 했다. 하나는 칼베 Jea n-Yves Calvez 의 논문 『소련에 있어서의 국경론 • 영토론의 제문제」 (1957) 와 다른 하나는 앞서 인용한 바 있는 미셸 푸셔의 논저 (1988) 이다 .29)
29) Jea n-Yves Calvez, Intr od ucti on : Doctr ine de la fron ti er e en U.R S .S., Jea n-Bapt iste Duroselle et al, Les fron ti er es europ e ennes de tU R.S.S. 1917-1941, Lib r ai rie Annand Coli n/ Pa ris, 1957, pp. l-22(Ca hier s de la Fondatio n Nati on ale des Sci en ces Polit iqu es-85-). 그리 고 Duroselle 의 이
책에는 또한 Stu art R. Schram 의 논문(소련과 발트 제국관계에 관한 것)과 Chanta l Beauco urt의 2 편의 논문(소련 - 핀란드, 소련-루마니아 관계) 및 MB(Laii cnb hjr a ae mli riiFneo uAGco 먀h rei re e,l m yFe의r oFn
1848 년의 <공산당 선언 The Ma nifes to of the Commun ist Pa rty> 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국적개념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말하자면 프 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라는 선언t he worki ng men have no coun try을 한 것이었댜 무엇보다도 먼저 프롤레타리 아 무산계급은 정 치 적 최 고 주도권 politica l su p remac y을 획 득해 야 만 하는 것이가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일국민t he na ti on 의 주도 적 <계급>으로 융성하게 그 지위를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노동 자 계급은 곧 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며 아울러 프롤레타 리아트는 <그 자체가 곧 국민적 itse lf nati on al> 존재라는 것을 선 포했다. 이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결구는 <만국의 노동자는 단 결하라 ‘worki ng men of all countr ies , unit e!> 로 끝맺으면서 공산주 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명제를 표방해 주었다. 국가나 조국, 그리 고 국민적 존재를 부인하며 국적개념을 부정하고 오직 노동자 계급 만의 정치적 지배권 획득을 지상명제로 삼고 있는 위의 <공산당 선 언>이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성격상, 그리고 이론상 무국경 • 초 국경 개념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국제 주의를 표방하는 근본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0)
Nofo rtht oen C &om Cmoumn ips atn Py a /r Ntye w— MYoarr kx •a Lnodn dEonng, el 1sI)T, Te8)s,p .p pp.. 448689 -;5 V0.0 (KMuab nalikfeosv toa & A A Cru ick shan k, Ma rxism -Lenin i s m and Theory of Int er natio n al Rela tion s(R o utle dge & Keg an Paul / London, 1980), chap t 2-Marx and Eng el s on Inte rna tio n al Relati on s, esp. pp. 44-45 et seq .
한편 레닌 V. I. Le ni n 은 위의 <공산당 선언> 속에 표방된 <노동 자에게는 조국(국가)이 없다>라는 명제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했다 . 그가 민족자결권 문제를 논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경관에 관하 여 말하기를 이들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은 민족적 억압사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일국의 <국경>의 제문제에 관하여 그저 침묵을 지키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자결권의 쟁취를 의미하는 바 특정 국가의 국경범역 내에 피압 박 민족을 강제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데 대하여 투쟁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이같은 투쟁사업을 게 을리한다면 결국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는 공허한 단어에 불과 할 것이라고 했댜 또 레닌은 다른 대목에서 언급하기를 조국이란 역사적 개념에 불 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 서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라고 표방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민전 ‘natio n al war’> 의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조국 의 방위> 전쟁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그리하 여 레닌은 민족문제에 관한 한 연설 (1917) 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실 천을 위해 표방된 방법인 <국경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에 대하여 이는 현 상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설파하면서 자신의 국경관의 일단을 피력해 두었다. 레닌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 즉 <우리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한 국가는 곧 국경을 전제로 존립하는 것이다. 국가는 물론 부르주 아 정부 •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와 국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비에트 정권에 있어서도 국 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경을 철폐하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 가? 그것은 곧 무정부 상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경을 철폐하라>는 슬로건하의 사회주의 혁명 <방법 > 은 단순한 혼란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경>이란 전체 인민의 의 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국경을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사회주의 혁명의 실천방법이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 혁명이 현실로 구현되었을 때만이 온당한 슬 로건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31) 그렇게 본다면 <공산당 선언> 속에 표방된 무국경, 초국경, 또는 무국적 관념 • 사상온 일종의 이상론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 며, 레닌의 견해 • 입론은 매우 현실적인 실천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L. K D. 크리스토프는 일찍이 옛 소련의 국경관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간략히 분석해 놓았다. 그는 먼저 금세기의 새로운 국경관 념 형태로서 이데올로기 세계의 정치국경 개념을 도입하여 논급하 면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논의에 표 방된 공산주의 세계의 무국경 • 초국경의 제문제에 대하여 논술하였 다. 그에 의하면 옛 소련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입국 사증 같은 것이 없어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으며, 또한 혁명 사상은 국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논거로 들 어 옛 소련의 국경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32) 확실히
31) Marx ism -Lenin is m on Proleta rian Inte r n ation alism ( lfJ78 ), pp. 79-80, pp. 93-99, esp. p. 98. 32) L. K D. Kristo f(19 59), The Natu re of Fronti er s and Bounda ries ,
ANNALS(A A G., Vol. 49, No. 3, 1959), pp. 269- 塗 esp. pp. 'l:78 -2 8 0 et seq .
마르크스 - 엥겔스의 이데올로기적 입론에서 본다면 <만국의 노동 자>에게는 자신들의 계급 공동체를 특정의 국경의 범역 내에 묶어 두는 국경이나 국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1918 년 이래의 옛 소련의 헌법사에는 전체 러시아 공화국의 영토범역 , 국경의 제정 • 변경, 그리고 국적 취득의 제조항이 제정되 어 있다. 가령 1918 년의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공화국 헌 법>(제 2 편 총칙) 제 5 장 속에는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 화국의 영토내·… ••> (제 10 조)라든가 그 <영토의 전부 또는 그 일부 …… > (제 11 조)라는 등의 표현이 있다. 그리고 같은 헌법 제 9 장 제 49 조는 <……국경의 제정 및 변경, 그 영토의 일부의 할양……>이라 든가 <러시아 국적의 취득 및 상실, 그리고 공화국의 영토에 있어 서의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결정의 공포> 등 국적개념이 도 입되어 있댜 1923 년 헌법에서는 소비에트공화국이 설립된 이래로 세계는 자본주의 국가질서와 사회주의 국가질서라는 2 개의 진영으 로 갈라졌음을 <선언>하고 아울러 <계급적 본질>은 그것이 곧 < 국제주의적>이라는 것을 <소바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결정 에 관한 선언(제 1 편)의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헌법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내에 있는 통합된 하나의 연방 국가로서의 영 토범역을 구성국가별로 명시해 두었다(제 2 편). 이들 구성공화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공화국을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그 루지야, 아르메니아 둥의 제공화국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통합한다고 그 영토범위를 헌법으로 규정해 두었다. 그 리고 이 헌법 제 2 편 제 1 장 제 1 조는 연방의 국경변경 및 연방 구성공
화국간의 국경의 변경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 장 제 7 조는 곧 <국적> 조항이다. 연방 구성공화국의 시민에 대하여 단일의 <연방국적>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1936 년 헌법도 구성 공화국의 영토조항과 국적조항이 제정되어 있다. 이 <36 년 헌법> 당시의 구성 공화국 수는 모두 15 개의 소비 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벨로루시 • 우주 베키스탄·몰다비아·라트비아·키르기스탄·타지키스탄·아르메니 아 • 투르크니스탄 • 에스토니아 등 15 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들을 구성국가로 한 연방국가였다. 물론 헌법의 제 18 조는 <연방 구성공화국의 영토> 규정인데 여기서는 <연방공화국의 영토는 그 공화국의 동의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라는 영토조항이기도 하 다. 헌법 제 21 조는 <국적> 조항으로서의 <소련시민을 위해 단일의 연방국적이 결정된다>는 것과 아울러 <연방구성 공화국의 모든 시 민은 소련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헌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1977 년에 새로이 채택된 신헌법(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화국 연방헌법)에 관해서이다. 이 헌법 전문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소비에 트 국가>를 만들었으며, 또한 인류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사회> 가 건설되었음을 상기해 두었다. 또한 이른바 <대조국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근로자>는 곧 <애국자>이고 <국 제주의자>로 간주하였으며,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 목적은…… 무 계급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음>을 밝힌 동시에 <소비에트 인민 은 ……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고>, 1918 년의 최초의 헌법과 이후의 1924 년 헌법과 1936 년 헌법의 기본정신과 사상 • 원 칙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선언으로 확인해 주었다. 헌법 제 4 장은 <대외정책> 조항인데 그 제 29 조에서는 <제의국과
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거기에는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의 보전> 등에 관한 제원칙의 존중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간 의 협력 및 국제법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원칙과 규범에 기초하여 소련이 체결한 조약에 기초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규정 해 놓았다. 그리고 동 헌법 제 6 장은 <소련 국적법>(제 33 조)을 규정 한 조항인데, 이에 앞선 제 5 장은 <사회주의 조국방위>를 위한 사회 주의 조국개념이 도입된 조항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헌법 제 8 장(제 3 편 : 소련의 민족적 국가구성)은 소련은 연방국가임을 명기하고, 통일 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통일적인 연방적 다민족국가>임 을 명시해 놓았으며(제 70 조), 15 개의 연방구성공화국명을 열거(제 71 조)하여 옛 소련의 영토적 범역을 명시해 주었다. 그리하여 소비에 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국가권력은 <소련의 국경의 결정 및 연 방구성 공화국간 경계의 변경 승인>을 관할하며, <소련의 국경 및 영토의 보호>를 관할하는 것이다(제 73 조). 뿐만 아니라 소련의 영토 • 주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영토는 단일하며, 연방구성 공 화국의 영토를 포함>한다는 것과, <소련의 주권은 그 전 영토에 미 친다>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해 놓았다(제 75 조). 또한 동 헌법 제 78 조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규정인데,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연방구성공 화국의 국경은 당해 공화국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며……>를 명시 해둔 조항이다 .33) 이상은 1918 년에 제정된 러시아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33) 이 대목은 『新 V 連憲法 • 貸料梨』(J 一* 又 千通信社 編, 稱子恒夫 譯, 1> I) 之寸 習 房/東京, 昭和 53 年 :1 '5/ 8) 에 의거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최초의 헌법 이래로 이후의 제헌법 조항에 반영된 옛 소련의 영토 권 • 국경관 • 국적조항 등의 제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 요컨 대 이같은 헌법정신에 기초하고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 하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토범역이 설정되고, 국경의 획정 • 변 경, 그리고 국적취득의 제문제를 헌법규정 속에 못박아 놓았다. 그 리하여 마침내 전후의 이른바 <평화공존> 시대에는 주권촌중의 제 원칙을 비롯하여 영토보전 원칙 • 영토불가침 원칙 • 국경의 현상유 지 및 불가침 원칙, 그리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등을 표방 하여 세계정치 • 외교에 임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옛 소련의 헌법정 신에 투영된 영토관 • 국경관 등의 제문제는 우선 소련의 국제법이 론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34) 다음으로 『소련 대백과사전 』 (1975 년 판)에 수록된 < 국경 Sta te Bound ari es> 에 관한 개념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옛 소련의 국
34)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는 다음 諸習 만을 우선 참고하였다 : 金容 九 꽝 , 『蘇 聯 國際法理 論 硏究 』 , 一志社 / 서울, 1W9 ; V. E. 그라바르 著 / 金容 九 譯 , 『 러시아 國際法史 』 , 博英社/서울, 1982;T. A Taracouzio ( 1 9 35), The Sovie t Unio n and Inte r nati on al Law(The MacM illan / New York) ; G. I. Tun kin( lr.r7 4 ), Theory of Inte r nati on al Law, tran slate d, with an Intr odu cti on by William E. Butl er (George Allen & Unw in Ltd/ London) ; V. I. Leni n et al(1951), Sovie t Lega l Ph ilo soph y, trans late d by Hug h W. Babb with an Intr od ucti on by Joh n N. Hazard(H a rvard Un ive rsity Press / Cambri dge • Massachusett s) ; 金容 九 著 (1 994), 『 러시아 국제법 』 , 서울대학 교 출판부(비교국제사회론 총서 1). 이 책에서는 특히 1991 년 말 해체된 소련 에 대신하여 새로이 등장한 <독립국가연합 CIS=SNG> 이 성 립된 이후인 1993 년에 채택된
경관념의 사전적 용례를 이해해 두고자 한다. 우선 이 사전에는 <국경>을 <일국의 영토적 한계와 경계선 limits을 규정짓는 선 li nes> 이라고 정의했다. 거기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육지와 수역의 국경선은 특정 당사국간의 합의와 협정 a gr eemen t에 의하여 설정되 는 것이라고 했다. 국경선을 확정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와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국경선 획정의 방향과 위치를 규정하는 일에 합의하는 것이고, 다음은 실제 국경선이 지나가는 현장 • 지방 적 장소를 구체 적으로 확정하는 단계 이 다. 해 양경 계 ma ritime bound- ari es 는 곧 공해(公海)로부터 연안국의 영해를 분리하는 것인데, 이 해양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당해 연안국가가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영해규정의 범위 (3 마일에서 12 마일까지) 내에서 입법조치를 통 해서 이루어진다. 수륙 양면을 상하 수직으로 통과하는 국경선을 말 할 때, 공중에 대하여는 <영공air s p ace> 이라고 하고, 땅 밑에 대하 여는 <지하공간 under gr ound s p ace> 이라고 한다. 획정된 국경선에 연하여 현지 지방에 설치된 <국경표시(國境標示 )-border s ign s> 는 <불가침 i nv i olable> 의 설치물로 못박고 있다 .35)
35) Grea t Sovie t Ency c lop e dia - A Translati on of the Third Edit ion (Macm illan , Inc.,/New York • London), Vol. 7/1975), p. 659. 이 백과사전 의 제 8 권(1 975) 에는 <경계의 획정 ‘De limitati on of Boun dari es' >과 <경계의 설정 ‘Demarcatio n of Boun dari es' >이라는 낱말 • 용어도 수록되어 있다. 여 기서 <경계획정>은 일반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인접국가 간의 협정에 의 한 국경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같은 조약 • 협정은 국 경선의 설치 지접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정 • 기술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 리하여 협정 • 조약에 합의된 국경선의 정확한 위치는 지도에 정확히 표기되 도록 관계 당사국은 절차 • 수순을 밟게 된다. 때문에 지도는 곧 국경선의 위 치를 표시하는 가시적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한편 국경의 <경계설정> 은 국제법 상, 일국의 국경선을 지형지세 terrain에 의거하여 설정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경설정을 위하여서는 협정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합의된 국경조약에 준거하여 국경선에 연하여 특정의 < 국경표시 물 ‘border s ign s'> 을 설치하는 둥 구체적인 작업 방향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이다――위 『백과사전 』 , 제 8 권 p. 16 참조. 그리고 같은 책, 제 20 권 (l
이상은 옛 소련 국가 질서하의 국경관념 및 영토관 등에 대한 헌 법적 이해와 백과사전 등 사전적 정의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한 것 이다. 지금부터는 앞에 든 칼베의 논문에 근거하여 옛 소련권의 일반론 적 국경관념의 제문제를 이해하고 정리해 두고자 한다. 다만 칼베의 이 논문은 전후의 냉전체제가 한창 절정기에 달했던 시기인 1957 년 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소련에서는 혁명 초기부터 국가의 영토문제와 국경문제가 절실하 고도 중요한 정치현실 과제로 대두하였다. 때문에 소연방은 <10 월 혁명> 이래로 자신들의 <영토>와 <국경>의 제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출발하였으며, 저간의 점진적인 그러면서도 많 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금일에 이르게 되었다. <10 월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소연방「 U ni on sov i e tiq ue> 의 탄생은 당시의 레닌주의적 의미의 강령적 테제에 따른다면 이미 <국가 1'E tat > 의 소멸을 자초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소연방>은 전통적인 국제법 질서의 개념으 로 따진다면 이미 <국가>가 아니었다. 이 문제는 비단 < 소연방>뿐
만 아니라 국제공동체 사회제체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소연방의 당시 처지에서 만약에 <국가주권 'souverai ne te e tatique' > 의 제문제를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부인할 경우에는 <국민주권 ‘souverain e te na ti onale' > 의 • 제문제가 금세기 이후의 강력한 정치적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혁명 초기의 소련의 입장에는 이 <국민주권>의 제문제는 곧 당시 소련의 절실한 현실과제였던 <국경문제>와 직결되었던 것이 댜 국민주권의 제문제를 실제적 국면에서 고려할 때 그 본질은 한 국민국가의 국민적 주권을 확립하는 기초이며, 동시에 19 세기 전체 시기를 통해 통념화되어 갔던 이른바 <국적 원칙 ‘princ ip e des na ti on alit es' >의 제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국민국가 질서하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일치하는 개념이었으며, 이 경우 국경 의 제문제는 결코 과소평가한다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는 성질의 것 이었댜 그런데 혁명 최초의 소련적 입론 • 시각에서 보면 이같은 국가주 권 • 국민주권, 그리고 국민국가 전통의 국경관념은 그 정치적 • 법률 적 해석을 같이할 수 없었으며, 혁명시기의 소련적 해석원칙에 의탁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실천강령 • 명분으로 표방하고 혁명이념으로 채택하여 주창한 것이 다름아닌 마르크스-렌닌주의적 원리원칙과 법률체계 질서의 창출 • 확립이었다. 이러한 원칙과 법률체계는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주 권적 패권 su p rema ti e 을 쟁취 • 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쟁행위와 자연발생적 권리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마르크스-렌닌주의적 기 본원칙으로 인식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혁명 초기의 법률관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주의 원칙은 마침내 1920 년대의 코로빈 E. A. Koro vi n 과 같은 국제법 학자 동이
설명하고 의미부여한 바와 같이 < 최초의 민 족 자결법 ‘droit prirno r- dial d'au t o-de termi na ti on' > 을 창 출 해내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말 하자면 < 국제적 계급 ‘classe i n t ema ti onale' > 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군림하는 소연방 공화국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에 대 항 • 투쟁하는 국제적 근거지로 삼는 동시에 < 새로운 형태의 국민주 권 국가 ‘nouveau type de souverai ne te na ti onale'> 로 간주하고 인식 하면서 레닌이 기도하고 표방한 <국제주의 ‘i n t ema ti on ali sme' > 에로 의 진로 • 향방을 터놓았던 것이다 .36) 이상과 같은 내용은 칼베가 옛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논문의 서두에서 혁명 초기의 영토관 • 국경관 • 국적관 및 프 롤레타리아 계급주의 원칙과 국제주의의 대강을 설명한 것이다. 칼 베는 이어서 소련의 국경관 • 영토관 등의 변천 과정을 간결하게 정 리해 두면서 자신의 입론 • 시각을 전개했다. 어떻든 혁명에 성공한 소연방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레닌이 기도하고 목적했 던 바 <국제적 계급>으로 군림케 하는 한편 이른바 이데올로기 상 의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 • 국민주권, 국적원칙, 영토문제, 그리고 국경의 제문제는 초미의 긴급한 정치현 안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때로는 순수하고도 단순한 의미에 서 기존의 국가간의 <국경>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국경 의 폐지 • 소멸문제까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문제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문제는 실로 민감한 대의정책의 실시문제와 직결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차대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때문
36) Jea n-Yves Calvez 의 논문 (1957) : Intr od ucti on : Doctr ine de la fron ti er e eenu roUp.e e nRn. e Sd.e Sr,U. R i .nS . SJ. e1a 9n1-7B-a1p94t i1s,te A nDnuarno seCloleli n e/ tP aar li.s, , L1 9e5s7 , fpropn. t 1ie-3r e. s
에 레닌도 국경의 과소평가 내지는 평가절하하는 일은 지극히 신중 하여야 하며, 국경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강 력하고도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타국의 영토를 무 리하게 통합 • 병합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는 국가간의 <국경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정착되어 온 기 존의 <영토적 현상 유지>가 긴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다.'II) 이렇듯 레닌이 강조하고 주창한 교리는 레닌이 사망한 뒤 그를 승계한 스탈린의 영토관 • 국경관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 S.S.R. 은 군대의 봉기와 반란으로 구축 •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민족공화국 rep ub li qu es na ti onales 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은 형편이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명확히 정의된 영토t e nit o ir e de fini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영토를 무한대로 확대 • 팽 창한다든지 또는 예 전부터 있어 온 국경 fron ti ere s class iq ue 의 페 기 • 소멸을 지향하는 일에 대하여는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입장을 취 했기 때문이다. 이는 레닌의 사망 (1924 년 1 월 21 일)을 애도 하면서 행한 스탈린의 추도연설 (1924 년 1 월 26 일)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설에서 스탈린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난 레닌 동지의 죽 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연방 공화국을 한층 더 굳건하게 확대발전시 켜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당신(레닌)에게 맹세하건대 우리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유 언 t es tam en t을 완수하고 수행해 나갈 것>을 선서하는 요지의 연설 을 했기 때문이다 .38)
37) J. B. Duroselle, 앞의 책, p. 3. 38) 같은 책, p. 4, Note . 6 의 인용대목을 참조해 볼 것.
위와 같은 옛 소련의 <영토관 • 국경관>에 대하여 칼베는 이를 <소련적 국경 • 영토관의 제 1 교리 ‘pre m ier e doctr ine sov i e tiq ue'> 라 고 표현하였다. 소련의 이 같은 <제 1 독트린> 속에는 이른바 <민족 자결 원칙>의 존중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족자결권 은 성질상 국경 및 국적원칙의 제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리하 여 1930 년대부터는 파슈카니스 Pasuk ani s 라든가 코로빈 등과 같은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서 민족자결권의 제문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 주의의 입장에서 논의 • 해석되는 작업이 시작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들 국제법 학자들은 전통적 일반 국제법 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국제법 개념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 기 적 국제 법 관념 droit int e r nati on al 'tr ans it o ir e' >을 상정 하였으며 , 국가주권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국경의 안정> 문제가 소련적인 영토관 내지는 국경관의 주요 원칙으로 되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영토관념 및 국경관념 형태 상의 이러한 입론 • 시각 변화가 한창 전개되어 갈 무렵 비신스키 A. Ya. V y s hi ns ky가 동장하는데, 비신스 키는 곧 파슈카니스 동과 같은 국제법 학자들의 이론에 반론을 제 기하고 나섰다. 이들 국제법 학자들은 대체로 19 세기 부르주아적 통 념에 입각한 국적원칙을 존중하는 한편, 자본주의 세계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영토적 팽창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상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국경의 변동 ‘une mobil ite des fron ti er es'> 책동을 정당화 하고 합리화하는 데 충실해 왔다고 논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로 부터 비신스키는 결국 국경의 안정적 유지도모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비신스키의 이러 한 입론 • 시각은 곧 대부분 소련 사람들의 <국가적 영토주권 개념 'la souverain e te eta tiqu e territor i al e'> 형 성 에 지 대 한 영 향을 미 치 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게 됨으 로써 현대의 소련적 국제법 관념 형성에도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 391 그리하여 국가주권의 제문제는 영토개념 속에 포함시켜 인식하게 되었으며, 영토주권의 제문제는 곧 국가주권의 유기적 기관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 영토적 주권 > 개념의 형성은 일국이 자신의 영토에 대 한 무제한적 지배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근거 가 되기도 했다 . 옛 소련의 이러한 영토개념의 필연적 귀결은 곧 영 토의 불가침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를 구체 적으로 반영해 놓은 것이 UN 헌장 제 2 조 4 항(영토보전 원칙)에 기술 된 내용인 것이다. <영토주권>의 제문제에 관한 세기적 통념을 돌 이켜 본다면 그것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 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영토는 국민 na ti on 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 세기 초의 이른바 반동세력들은 영토를 국가권력 pou voir e e tatiq ue 이 추구하는 바 목적물l'o b j e t로 간주하였으며, 자 유주의나 자본주의하에서의 통념으로는, 특히 한스 켈젠 Hans Kelsen 의 입론 • 시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토를 국가권력 행사의 공간적 한계영역 la lirnite s p a ti ale 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몰롯소프 S. V. Molod t sov 와 같은 소련의 국제법 학자나 기타의 많은 소련 사람들은 <영토적인 것 ‘territ o ri al’> 의 근원적 특 징은 <국가의 주권적 권능 la comp eten ce souver ain e> 에 속하는 것 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영토>라는 것은 곧 <사회주의의 부동 산 소유권 'Ia pro p riete soc iali s t e'> 의 목적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39) 앞의 책, pp. 4-5.
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같은 토지개념으로서 의 영토개념에 대한 토지의 사회주의 소유권 개념과 영토의 불가침 성 관념은 새로운 형태의 소련적 영토주권 개념 정립의 기초 를 다 지는 일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국경의 안정과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경정책을 실현하도록 하는 명분으로 작 용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위의 S. V. 몰롯소프는 일찍이 이러한 소 련적 영토관의 통념적 이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즉 국가라는 것은 그 영토의 한계범역 내에서, 그리고 그 영토 위에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존재이며, 영토는 또한 국가의 주권 과 독립과 그 땅 위에 거주하는 인민에 대한 불가침성을 표현하는 구체적 물증이라고 강변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소련적 국가주권 관 • 영토주권관 둥은 곧 <국경>이라는 것이 영구불변의 것이고 또 한 불가침적인 성질을 띠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 이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국경을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 게 방비하고 보호 • 보전해야 한다는 국경정책 실시의 기본방향을 정립해 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4 0 ) 이상과 같은 영토주권의 제반 원칙론에 근거하여 국경지대 zone fr on tali eres 에서는 물자와 사람의 교류 • 왕래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 내무부 M. V. D. 의 소관 아래 국경지대의 감시 및 경비 임무의 특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들 내무부 소속의 국경초소의 감시관원들
40) 같은 책, pp. 5-8('Souver aine te territoriale de l'E tat et defe n se des fron - tier es'), 특히 S. V. Molocl ts ov 의 언급 대목은 같은, 책 pp. 6-7 의 Note 11- 13 을 참고해 볼 것 ; 지금 여기 참고 • 인용하고 있는 Duroselle 의 책에는 몰롯 소프의 이름을 ‘Moloclcov' 로 표기하여 프랑스 식 의 표기 법에 따르고 있다. 여 기서는 다음의 인용문구나 표기법에서도 러시아어의 영어표기는 위의 Duro- selle 의 책에 표기한 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 국경의 수비임무는 물론 국경지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외국 군대의 무단 침입 방지, 그리고 국경도시 • 지대에 거주하는 현지 주 민의 안전과 보호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국경관원들은 쌍방의 합의하에 설치, 운영되는 소련측의 국경위원회 com rniss ai re fron ta lier sov i e tiq ue 의 활동을 통해 제기되는 국경침범 사건이나 국 경선에서의 총격 • 발포 사건들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 활동을 벌이 며 합의문건을 작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문서를 통해 제기되는 다종다양한 규제조치는 소련의 국경관념 형성과 국경이론 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한 기여하는 바도 크다. 때문에 국경은 항상 불가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국경선과 그 인접 영토지대에 대하여는 영구불변의 경계와 감시의 대상지역으로 간주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은 곧 간첩, 테러분자, 밀수꾼 등 소련을 해칠 목적으로 국경을 불법적으 로 월경 ·잠입해 들어 오는 모든 불순분자들을 색출·감시 ·단속하 고 이들을 체포하여 억류 • 구금 조치할 수 있는 임무 수행을 의미 한다. 이러한 국경감시 • 경계의 임무 수행은 또한 소련적인 국경관 념 형성의 본질적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실천행위로 인식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곧 국경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확정설치된 이 <국경fr on ti ere e tatiqu e> 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적 • 전략적 고려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일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의 변동 • 수 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 경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군사적 • 전략적 인식태도는 곧 위에 언 급된 국경의 불가침성에 대한 인식태도와도 연결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또한 국경의 수정 • 변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소련 적인 영토규정의 변화 내지는 영토주권 개념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소련적 국경관념 형태의 한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한편 칼베는 소련의 자연국경 이론에 대한 입론도 함께 언급해 주고 있다. 이 문제는 소련의 국경수정과 영토적 병합 mo difi ca ti ons des fron ti er es et anne xi ons 의 제문제와 관련해서 논급되었다. 소련 적 시각에서는 본질적으로 이 자연국경 이론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댜 말하자면 모든 형태의 <영토병합>을 배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경의 안정>성에 배치되는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연국경 이론을 반대하는 것이다. 자연국경론에 대한 소련의 기본 관점은 애초부터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죽 자연국경론은 본질에 있 어서 부르주아적 자본주의 세계의 국경여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이같은 자연국경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련은 2 가지의 이론적 기준 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지리적 기준>이고 다른 하나 는 <언어적 기준>이다. 그런데 지리적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형성되 는 자연국경은 그 형성 • 취득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인접국의 희생 을 전제로 얻어지는 경우안데, 이것은 자국의 국방 또는 군사적 안 전보장 문제를 내세워 자연 국경의 취득 • 수정 • 변경 등의 구실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영토 확장의 침략 적 행위를 위장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한다. 소련은 이같은 지리적 조건 • 기준의 자연국경론은 배격하고 있는 데 반해서 <언어적 기준>에 의거해서 이해되는 자연국경 이론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효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적 기 준의 제문제는 소련이 그 당시 <국적 상의 제문제 ‘pro bleme des na ti on alit e'> 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자신들이 표방한 <민족자결권> 상의 <국적>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제국민의 <민족자결> 원칙의 제문제를 상정할 때 <1 국민 une na ti on> 은 곧 언어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국민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도 독자적인 언어적 공동 체 국경을 형성하여 스스로의 영토적 국경을 형성 •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언어적 기준의 자연국경론을 이해한 것이 소련 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1 ) 소련의 많은 저작자들의 이론 전개를 통해 표방되고 강조된 이른 바 위의 <인민자결 원칙>은 곧 국경의 수정 • 변경을 결정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 기준으로 기능하고 작용하는 것이었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해서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국가간의 개별적 분리 • 분립과 그 영토의 경계를 설정하기도 하는 동시에 이같이 설정된 경계를 국가간의 <국경>으로 삼기도 했다. 또한 이들 독립국가는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방국가>에 가입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과 법이론적 기초 로 삼았다. 이것을 원칙의 제 1 정형(定 型 )으로 삼는 동시에 이 정형 은 레닌이나 스탈린에 의해서 실용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며, 소연 방의 대내 • 대외정책 실시에 공히 적용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민 족자결 원칙은 곧 국가간의 국경을 획정 • 설치함에 있어서 또는 국 가를 분리함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가장 정당한 기초가 되는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위와 같은 <민족자결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의 분리나 국경의 획정, 그리고 각 회원국이 평등한 권리를 호혜적으로 향유하면서 자유로운 독자적 의사결정에 입각해서 소연방에 가입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로 원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자결권은 하나의 <원칙>으로 존중되는 것은 물론, 이 원칙을 잘 지키는 일도 국경의 수정 • 변경 작업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41) 같은 책, pp. 9-10.
근거인 동시에 정치적 명분을 대신해 주는 것이었다. 혁명에 의하여 소연방공화국을 창건한 이래로 소련의 모든 국경의 변경은 국제법 상의 제규범과 제국민의 <자결원칙>을 준수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 421 한편 소련은 국방 • 전략 상의 필요에 의해서 국경의 수정 • 변경 이 필요할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연국경 이론 ‘the ori e des fron ti er es na tur elles'> 에 근거 하지 않고 대신에 <역사적 권리 ‘droit s hi s t o riq ues'> 를 주장하는 동 시에 국경수정 • 변경의 권리 주장의 근거로서 <국가의 계속성 ‘con- tinuite de I'Eta t ; theo ri e de la con ti n uit e'> 을 내 세 워 특정 영 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한다. 스탈린은 소련의 이같은 전통적 • 역사적 국경관 내지는 영토관에 입각하여 1945 년의 얄타회담 때 위 와 같은 <역사적 권리>를 강변하면서 오데르-나이세 Order-Neis s e 강에 이르는 독일의 동부 영토는 역사적으로 폴란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역사적 권리>로서 폴란드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역사적 권리원칙>에 입각하여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많은 국경이 수정 • 변경되기도 했 다. 가령 1945 년의 얄타 협정에 의해서는 1905 년의 러 • 일 전쟁의 결과로 일본에 빼 앗겼던 사할린 Sakha lin 남부의 영토와 부근의 인 접 도서에 대한 영토회복을 실현하였으며, 사할린에 획정 • 설치되었 던 국경을 페지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 43 ) 칼베가 위의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대목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국경에 관한 제문제>이다. 소련과 기타 인민민주주의 국가간
42) 같은 책, pp. 11-13 이 하 참조 . 43) 같은 책, pp. 16-19.
의 관계, 즉 소련권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관계 • 질서 를 경영하고 유지 • 도모하는 제원칙은 이른바 <신국제법 원칙 ‘princ ip es de droit s int e r nati on al nouveaux' >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신국제법 원칙은 또한 사회주의 국가 < 인민 ‘pe up les'> 간의 돈독한 <우정 ‘1' amiti e'> 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의 이동 • 변 경이라든가 또는 영토의 양도와 같은 상호적 실익을 전제로 하는 정책 실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책 결정이 국가간의 <평화적 우 호관계 ‘pa cif iqu e ami cales ' > 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위의 <우정>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것을 일반론적 통례로 삼 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회주의 국가간 의 국경변경이나 영토권의 변동 둥과 관계된 외교정책의 수행실시 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 우정>과 <우애 ‘frat e m ite'> 정신으로 다 져진 단결된 협력관계에 바탕을 두고 <인민>들의 직접적인 자유의 사 결정에 준거하여 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신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 제관계 설정은 곧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새로운 국제관 계 질서의 형성을 창출해낸 것이었다. 소련권의 이같은 <새로운 형 태의 국제관계 질서 > 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경의 수정 • 변경 이라든가 영토의 양도나 이전 같은 제문제의 정치적 • 외교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덜 엄격한 절차과정 상의 조건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영토의 변동 • 수정 등과 같은 제사안은 위의 제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과 접해 있는 소련의 많은 국경은 단순히 소련의 주권이 행사되는 한계범역 일 뿐만 아니라 곧 2 개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2 개의 문화가 접촉 •
교류하는 <경 계선 'lig n e de conta c t de deux sys te m es econom iqu e et de deux cul tur es'> 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이 < 경계선 > 은 곧 부르주아-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 를 구별하 는 경계선으 로 간주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이들 국경선에 대한 방위와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엄중하고도 특별한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무 엇보다도 중요시하고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혁명 이래로 <국경>을 정치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체제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한 계영역으로 인식하는 국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국경관념의 여러 형태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국경론의 한 단면을 반 영하는 것이며 그 실상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의 국경관 념 형태나 그 이론적 특징은 <이중적 결론 > 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소련은 혁명 이래로 국경의 수정이나 변경의 방법으로서 < 민족 자결권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 역사적 권리 원칙>이나 국가 안전보장 • 국방 상의 < 전략적 고려요소 > 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경정책을 수행 • 실시해 온 점이다 . 둘째, 국경을 2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인식한 점을 들 수 있다. 그 한 가지 유형은 곧 사회주의 세계권과 자본주의 세계권을 매우 엄격하게 분리 • 경 계하는 국경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사회주의권 내의 인민민 주주의 국가간의 경계분리롤 획정하는 국경유형이다. 특히 이 두 번 째 유형의 국경형태는 상호적 • 경제적 이익교환이 전제되는 한 두 당사국간의 협정 체결을 통해 매우 유연하고도 실리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으로 현실에 알맞게 운용되는 성질을 띤 국경유형으로 인식 하였다. 요컨대 소련의 국경이론과 그 관념 형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기 초 • 근간 • 원칙은 곧 앞에서 누누이 논급해 둔 바와 같이 <민족자 결권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이 원칙이 현실정책 수
행에 적용되는 경우에, 가령 영토문제라든가 국경변동의 제문제와 같이 실제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매우 실질적이며 유연성을 띤, 그리 고 현장 실정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문제해결에 대처해 온 정책실시 태도에 대하여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련의 국경관념 및 국경이론의 구성실체와 고려요소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지녀왔기 때문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의 소련은 국경변경 및 영토규정 상의 제문제에 대하여 다음의 제원칙을 표방하고 수용하는 정책태도를 취했다. 즉 파시즘에 의하여 정복되고 노예화된 제인민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제국민의 민족자결권을 자유의사로 결정할 뿐 아니라, 역 사적 부정행위 inj u s ti ce s hi s t o riq ues 에 의하여 희생된 제국민에 대 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폭력적 수단방법에 의하여 분할 • 분리 또는 분단된 일국민의 많은 영토부분을 재통일 • 결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경변경 • 수정 및 영토권의 제문제 에 대한 이같은 소련의 입장은 소련이 지금까지 직면해 온 국경 • 영토의 제문제에 대한 역사적 현실의 제국면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유연성 있게 대응조치하고 역사현실의 자기 정당화를 위해 강조된 것이었다. 요약하면 소련은 혁명 초기에 싹이 터서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의 현실 국면에 대처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천 기준으로 표방하고 채택 되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권리주장을 정당화하려던 입장을 점진 적으로 포기해 가면서 <국가의 영토적 주권 souverai ne te territor i ale des E tats>을 주창하는 성 향을 취 해 온 것 이 다. 이 는 곧 1917 년의 혁명 초기에 싹렀던 국경관 및 국경이론의 점진적인 온건화 방향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국경관념 형태의 변화 성향 은 보다 덜 혁명적이고 덜 교조적인 방향으로 변천해 왔음을 입증
하는 것이며, 차라리 더욱 유연하고도 현실적이며 실제론적 기준에 바탕을 둔 국경 • 영토문제 동의 해결을 위한 국경이론의 수용 방향 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 ‘ U) 끝으로 미셸 푸셔의 논저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해 두면서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M. 푸셔의 두 논 저(1 986, 1988) 는 이미 앞의 장에서 안용하여 논급해 둔 바 있다. 특 히 그의 책 (1988) 에서는 소련의 국경문제에 관한 독립 장절을 설정 하여 한 지정학자로서의 입론 • 시각을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책 (1986) 에서는 제 1 부 제 2 장을 <지 리 역사적 ge oh ist o r i qu e> 시 각에서 국경발명의 역사적 유형을 고찰하는 장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 제 2 장 속의 러시아의 국경유형 고찰은 16 세기부터 18 세기 동안 에 걸쳐 형성되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국경형태에 관하여 논급된 내용이다 .45)
44) 여기까지의 설명은 모두 위의 책(J. B. Druoselle et al.), pp. 20-22 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이다. 칼베는 이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특히 위 S. V. Molod ts ov 의 논문 (Nek t o ry e Vop r osy Te rritor i i v Me 쩌 unarodnom Prave, in Sovets k oe Gosudarstv o i Pravo, 1954, No. 8) 과 소연방 과학아 카데미 법학원에서 출간한 책 (Akad emij a Nauk S. S. S. R., Insti tut Prava, Metd un arodnoe Pravo, Moscou, 1951) 을 주로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 를 정 리해 주었다(여기 러시아어의 영자표기는 칼베의 논문에 적은대로 표기한 것 이다). ; 한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 및 민족주의 문제 둥에 관한 최근 논저가 나와서 참고했다: 임영상 • 황영삼 공편, 『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6; 고재남 저, 『구소련지역 민족분쟁의 해부』,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Joh n Dewdney ed., Eth n o-Terr itor i al Cori f[ict s and Bound aries in the Former Sovie t Unio n (Vlad imir A. Kolossov, Olga Glezer, Ni kol ai Petr ov ), IBRU Press-Durhan Un ive rsity /UK, 1992(Te r- 45)r itMoriych eBl r iFefoi nu gc h2e)r.( 1 9 88), Fronts et fron ti er es-Un tou r du monde ge o- po /it iqu e(Lebra irie Arthe me Fay ar d), chapt . xiv, pp. 391-406('L'Un ion
Sovi eti q u e et ses fron ti er es multip le s en Eurasi e') ; —(19 8 6), L'inv en- tion des fron ti ere s, pp. 90-96('La Russie : bois coupe , b arri區 et fron - tier e'). 46) M Foucher, 같은 책(1 988), P, 39l( 'Mikhail Gorbachev, 'lJe Con gres du P. C. U. S.').
앞의 책 (1988) 의 제 14 장 제목은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소련국경 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국경형태에 관하여>이다. 이 장절의 서두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M 恥 1 ail Gorbachev 가 행한 소련의 제刃차 공산 당대희 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장절의 논술을 시작해 나 갔다: <모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경의 안전보장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일 치시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과 인접해 있는 나 라는 다수이며, 이들은 모두 각양각색의 특징을 갖는 다수 국가들인 것입니다……우리는 이들 나라들을 결코 위협하지는 않을 것입니 다>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 46) 이 장절에서는 <소연방 공화국은 무수 한 국경으로 짜여진 나라>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소련 국경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적 특징을 지적하여 설명해 가는 방법을 취했다. 푸셔가 소련의 국경형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은 것은 <전 진방위적> 성격과 <이중적> 성격이다. 소련의 육속 국경은 실로 1 만 9 천 km 에 달하는 방대한 장거리의 국경형태로서 중국의 장벽국 경(만리장성)에 다음가는 세계 제 2 의 국경형태에 속한다. 소련은 이 들 국경의 양쪽 끝 사이에 걸쳐 있는 변경 • 인접국가 지역에 무려 80 만이 넘는 소련군대를 배치 • 주둔시키고 있었다 (1986- 없년 현재 기준). 소련의 국경 밖으로 보내진 변경배치 및 해외주둔 병력은 전 체 소련 병력의 30% 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련군대의 이같은 해외 주둔 • 배치전략은 곧 <전진적 방위전략 de fe nse de l' avan t>을 전
개 • 실시하기 위한 <지리전략적 ‘g eos t ra t egiq ue'> 인 고려요소를 중 요시하는 국경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렇듯 소련국경의 <전방> 에 많은 군대를 전진배치하는 일은 곧 <1 국적 사회주의의 방위 ‘la defe n se du
47) 같은 책(1 988), pp. 392-393(Fronti ere s dedoublees et
bois e e> 같은 것도 있고, 또한 이와는 반대로 < 삼림국경 fore ts - fro n ti eres> 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한편 띠 모양을 한 <국 경지대 ‘bande fr on ti ere' > 를 소련의 입장에 서는 진정한 의미의 군사지리적 기능을 다하는 국경의 풍경화로서 묘사했다 . 왜냐하면 이렇 듯 군사지리적 의미의 풍경화와 같은 형태 의 국경지대에서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공히 각기의 군사 적 요새 • 시설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조직을 유지 • 강화하고 국경지대를 감시 • 단속하는 대치상태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 • 접촉지대 zone de con ta c t>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댜 지난 50 년대의 한국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한간의 분단상태를 군사적으로 확정지어준 <군사 분계선:비무장 지대D. M. Z .> 를 위에 설명한 군사지리적 의미의 풍경화적 국경형태의 범 주에 넣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푸셔는 이 대목의 마지막 설명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 즉 금일의 소연방 공화국은 소련의 세계전략을 실시 • 전개함에 있어서 < 국경의 띠 모양 개념 une cocep tion zonale de la fr on ti ere> 에 입각 하여 문제를 처리해 가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 중의 하나인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이같은 성질 • 형태의 국경을 <외향적 성질의 국 경형태 ‘la fron ti er e …… un gla ci s e xt eme'> 로 이해하는 동시에 다 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일종의 <내향적 띠 모양의 국경형태 ‘la fron ti er e …… band i n t eme'> 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말한 <의향적 국경선>은 장차 상대방과의 전투 실시를 통한 교류 • 접촉 의 시발선인 동시에 분계선인 것이며, 후자(내향적 국경선대)는 소련 영토를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거점인 동시에 옹 벽 • 초소 역할을 하는 경계선인 것이다 . 481 이처럼 소련의 국경전략 • 정책은 군사적이고 전략지리적인 정책
고려에 준거하여 실천 • 운영되었다. 소련의 국경정책 실시수행에 있 어서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는 지역은 적어도 병력 배치의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유럽 지역이 첫번째이고, 다음은 아시아권이다. 즉 유럽 쪽의 소련 국경은 전체 국경선 구성비 중의 23.2% 를 차지하는 데, 여기에 배치된 병력 비율은 전체 국경 배치군 구성비 중 47.6% 를 점유하였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소련 국경은 전체의 53.2% 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배치된 군사병력은 전체 구성비 중의 3 1. 2%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이같은 <전략적 국경 fron ti er e str a- tegiq ue> 의 유럽 지역은 북부 유럽, 중부 유럽, 그리고 서부 유럽의 국경선 지대로 구성돼 있다. 한편 남아시아 쪽으로는 흑해 Mer No ir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파미 르 P arnir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수많은 국경선들로 둘 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미르 고원지대 이동으로는 거의 1 만 km 에 달하는 소련의 국경선들이 둘러처져 있는데, 이들 국경지대는 곧 중국과 몽골을 인접국가로 삼고 있다. 이것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광활 • 무변대의 실로 방대한 범역에 걸친 긴 국경선을 보유 하고 있는, 이 지구 상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국경 및 공간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중해 주고 있는 셈이다 .49)
48) 같은 책(1 988), pp. 393-394('La fron ti er es sov ieti qu e : un pay s a ge geo m ili- 49) ta같ire은') 책(1 988), pp. 394-399('Fronti er es sov iet iq u es sous le reg a rd mili- taire et geo g raphie du depl o ie m ent des annees') 특히 p. 394 의 표를 참조 해 볼 것 : 中近東 쪽의 소련 국경선은 전체 구성비 중의 23.6% 를 차지하며, 국경배치 병력바는 16.5%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국경 형성 실태에 관하여서는 다음을 상세히 참고해 볼 수 있다 :Dav i d Dow ning (l 980), An At la s of Terr itori al and Border Dis p u te s , op. dt. , ; Alan J. Day ed. (19 87), Border and Terr itori al Di sp u tes , ibi d . ; Luke T. Chang (19 82),
끝으로 이 장을 마감하면서 러시아 과학원의 아나 톨 리 비츠네프 스키 Anato l i V i chnevs ki가 최근 (1994) 에 발표한 러시아 국경형태의 제문제와 관계된 몇 가지 미래의 전망에 관하여 논급된 논문을 참 고해 보고 넘어 가겠다. 비츠네프스키의 이 짤막한 논문은 지리학 및 지 정 학 분야의 학술지 에 로도트 Herodote ( 1994 : No. 72 / 73) 에 발표되었다. :i)) 특히 이 논문에는 소절제목으로 <러시아 내셔널리즘 의 지정학적 사상 개념 > 이 있다 . 이것의 내용은 현재 러시아의 현 실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애국심이 강렬한 <조국애 pa tr iot - qu es> 문제가 지정학적 중심과제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사람들의 민감한 관심사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정 학적 입론 • 시각에서 장차 전개되어 갈 <러시아의 미래상 1' im a g e de !'ave nir>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 가 지의 문제를 고찰의 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 미래의 러시아 국경문제 !es fron ti er es de la future Russie > 이다. 위 논문의 이 대목에서는 러시아의 <애국주의자p at ri o t es> 문 제를 논의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러시아 민족의 애국주의 사상과 운동은 사방에서 돌출되어 나왔다. 이 문제는 라스푸틴 Ras po u tin e 이 라든가 솔제니 친 A Solje n i tsy n e 등과 같은 작가들의 글과 주장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여론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 다. 이는 곧 <러시아 민족의 애국주의자들p a tri o t es russes> 의 공통 된 갈망과 동경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Ch ina 's Boundary Treati es and Fronti er Dis p u tes , ibi d . ; Tin g Tsz 50) tKaAaroins(ma1 t9oe 8 li0 p)V,e rTidc uhh e, n e Cv inshk i niH ,e seerLo eFd ornotaen t-t irio eenr uas u, l iesim b ide de . r ugseso eg r: aap hlaie r eecth edrec heg edo pu o ltiotti aq uli e- (No. 72 / 73, 1994), pp. 109-118.
러시아의 애국주의자들이 한결같이 < 러시아 > 의 영원한 행복 le bie n de la Russ i e 을 얼마나 소망해 왔는가를 입증해 주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소련이 붕괴해 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들 러시아 의 애국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소연방공화국이 생성되기 이전의 러시 아의 국경지대 Ies fron ti er es de I' ex-URSS 로 복귀할 것을 희망했던 것이며, 마침내 이들 운동집단들은 < 애국주의>의 깃발 아래 이들 <애국주의 진영>에 집결 • 가담한 것이었다. 제국주의 진영의 지정학적 개념은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지 리노프스키 Jiri novs ki의 민족주의 운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지리노프스키는 옛 소련의 국 경형성 과정에 있어서 옛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이 파괴되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했다는 도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지리노프 스키는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호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러 시 아는 옛 소련 I'ex -URSS 이 전, 죽 제 정 러 시 아 }'Emp ire russe 시대의 옛 국경을 재건 • 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만 한다고 주창한 것이었다. 요컨대 지리노프스키의 지정학적 개념체계에 대한 입론 시각은, 러시아가 인도양과 지중해를 빠져 나갈 수 있는 강안출구(江 岸 出口) 를 찾는 일이야말로 러시아 민족 na ti on russe 을 구출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리노프스키의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는 러 시아의 영토적 범역 한계는 끝이 없이 확대된다. 북으로 북빙양 I'oc ean Glacia l, 동으로는 태평양, 대서양 쪽으로는 혹해, 지중해, 그 리고 발트해 mer Bal tiq ue 까지를 영토적 영 향 범 역으로 상정하는 것 이다. 인도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목을 찾는 일도 중요한 추진 사업의 하나로 손꼽는다. 그밖에도 지리노프스키는 지구상의 여러 새로운 지역에서 러시아어가 통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며, 정통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사방에 산재해 있는데, 러시아 민족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같은 종교 가 한창 자라나고 있는 러시아의 다음 세대들의 양심을 혼란에 빠 트릴 정도로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생각을 강력히 설파하고 강 조하였다 . 5 1 ) 적어도 지리노프스키의 이같은 정치관념 • 의식과 민족주 의적 정치운동 성향의 제문제를 장차 러시아의 국경정책 문제와 관 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다가오는 21 세기에 있어서의 독립국가연합 CIS, 즉 러시아의 국경형성 문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 해 주는 듯하댜 지금까지 논급된 옛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와 영토관 등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소련의 혁명 이래의 전 통적 영토관이나 국경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영토적 병합> 울 배격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따라서 국경의 안정적 존립 과 현상유지를 깨트리는 어떠한 책략에도 반대하는 정책방향을 취 해 온 것이다. 때문에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세계에서 통념으로 간주 해 온 이른바 자연국경론 사상에 입각한 국경관념 형태를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사상 • 이론에 근거한 국경관의 형성과 국경정책의 실시 를 선호해 온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국경론의 제문제는 <지리적 기 준>과 <언어적 기준>에 의하여 수용하고 이해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리적 기준>을 기초로 한 자연국경론의 제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는 일국의 영토확장의 책략적 구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격하는 한편 <언어적 기준>을 보다 순수하고 명확한 성질의 것으로 간주하여 언어기준의 실질적
51 ) Herodote (N o. 72 /73, 1994), pp. 109-lll( 'L es ide es geo p olitiqu es du natio n a lism e russe') et seq .
인 효용성을 중요시하고 합리적인 기준설정으로 평가해 왔다고 말 할 수 있다. 이같은 언어기준에 입각한 국경관념 형태의 실용적 활 용과 수용은 곧 언어공동체적 민족집단간의 영토적 경계설정과 국 경형성 과정에 매우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한 국경의 수정 • 변경 및 영토적 변동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 원용될 수 있는 이른바 민족적 <자결원칙> 의 제문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자신의 국방 • 전략상의 이유로 인해서 국 경의 수정 • 변경 내지는 새로운 국경의 획정 • 보완의 불가피한 상 황변화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 국경 이론이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역사적 권리 원칙>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계속성>에 근거하여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입장을 취하는 정책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말 할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역사적 권리원칙>의 존중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기왕에 빠앗겼던 영토회복과 국경의 폐지 • 보완 • 수 정 동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된 결과라는 역사 사실들을 유 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옛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와 전통적 영 토관의 변천 • 성숙 • 발전과정은 혁명 초기에 싹렀던 이상론적인 또 는 비현실론적인 국가관 • 영토관, 그리고 국경관념 • 이론 둥의 제문 제에 있어서는 차츰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온건화한 발전 • 변화의 실천방향을 취해 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죽 국경관념 형태를 비롯한 영토관, 민족문제 등의 변화 성향에 있 어서는 덜 혁명적이고 비교조적 성질을 띤 실천노선을 취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보다 유연하고도 한충 더 현실적이며,
실제론적 기준에 바탕을 둔 국경문제나 영토문제의 해결책을 중요 시하는 실천노선을 추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국경관념 형태의 전통적 제유산은 현재의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체제에 그대로 옮겨진 채 그 상당 부분이 현재의 러시아 체제 내에 잠재 요소로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바닥에 깔려 있 는 이같은 복잡한 잠재 요소들은 장차 러시아의 국경정책, 국경방위 전략, 그리고 러시아의 현재적 민족주의 운동 문제, 각 민족국가들 의 독립운동과 내전 상태를 비롯하여 독립국가연합 체제 구성국가 간의 갈등 상태의 제문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순탄치 못할 정치 변동 현상의 제국면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편 金大經, 「韓國의 政治地理學的 國境線과 國家論」, 『論文集』, No. 2(1967), pp. 137~168, 全州敎育大學 刊. 金聲均, r 朝鮮朝 北境關防定礎 略考」, 『白 山學報』, 제 15 호 (1973. 12), pp. 159~173. 金聲均, r 桐門雜考』, 『白山學報』, 제 12 호 (1972 . 6), pp. 164~177. 金榮杰, r 國境劃定論」, 『新天地』, 1950 년 4 월호(제 5 권 제 4 호), pp. 45~49. 金龍國, r 白頭山考」, 『白山學報』(白山學會 刊), 제 8 호 (1970. 6), pp. 253~298 ; 『白山學報』, 제 4 호 (1968. 6) 에는 <資料>로서 <勘界使問答>, <問答記>, <照會膳抄>, <照會談草>가 收錄되어 있다. 金洪喆, rlslam 세계의 回敎聖戰 G ih ad) 개념에 관한 일고찰」, 『國際 政治論最』(韓國國際政治學會 刊), Vol. 30, No. 1, 1990, pp. 267~305. 盧禎植, r 西歐式 世界地圖의 受容과 抵抗,』 『論文集』(大邱敎育大), 제 20 집 (1984), pp. 99~114. 盧禎植, r 西洋地圖에 나타난 韓半島의 輪廊變遷에 關한 硏究」, 『論文集』(人文 • 社會科學編), 제 11 집 (1975), 大邱敎育大學 刊, pp. 233~246. 盧禎植, r 韓國古世界地圖의 特色과 이에 대한 外來的 영향에 관한 연구」, 『論文集』(大邱敎育大), 제 18 집(1 982), pp. 21~51. 大韓地理學會, r 國內外大學授與 碩 • 博士學位論文目錄』, 『地理
學』, 제 32 호 0985. 12), pp. 134~146. 大韓地理學會, r 本 學會 會員 發表論文 및 苦書 目 錄 (1980-1986) 」, 『地理學』, 제 33 호(1 986. 6), pp. 51 ~77. 朴英漢 『古山子 金正浩 思想의 現代的 照明」, 『地理學』(대한지리 학회 刊), 제 26 권 제 2 호 (199 1. 8 : 통권 44 호), pp. 137~138( 基 調演說). 朴容玉, 『白頭山 定界碑 建立의 再檢討와 間島領有權」, 『白山學 報』, 제 30 • 31 合號 (1985 : ~U: ll: 20 周年記念號), pp. 215~ 233. 朴椿浩, “Bounda ries betw een Nort h Korea and the Former Sovie t Un ion in the Tumen Rive r and Their 12-m ile Ten itor i al Seas, 『亞細亞硏究』, 제 36 권 제 1 호 (1993 년 1 월), pp. 141 ~ 180,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刊( 高大 出版部 발행). 朴泰根, r1860 年 北京條約과 韓 • 露國境 의 成立」, 『領土問題硏 究』, 創刊號 (1983), pp. 19~71,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刊. 徐禎哲, r 歷史的으로 본 西歐古地圖에 나타난 韓國」, 『地理學』 (대 한지리학회 刊), 제 24 호 (198 1. 10), pp. 39~53. 申표秀, r 國境粉爭의 國際法的 解決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 1). 安外順, 『高宗의 初期 (1864-1873) 對外認識變化와 親政」-遣淸回 還使 召見을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한국정치학회 간행, 30 집 2 호 (1990 여름), pp. 247~265. 楊普景, r 朝鮮時代 地理 書 硏究序說」, 『石泉李燦博士 華甲記念論 集』, 1983, pp. 568~82. 梁泰鎭, 『韓露國境形成의 背景과 鹿屯島喪失』, 『白山學報』, 제 26 호 (198 1. 3), pp. 147~177.
梁泰鎭 編(<資料>), 『韓國領土關係文獻 目錄」, 『領土問題硏究』, 創刊號 (19 8.3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刊), pp. 191 ~ 215. 元慶烈, r 大東輿地圖 : 現代地圖學的인 考察」, 『地理學』, 제 26 권 제 2 호(통권 44 호, 1991 . 8), pp. 151~163, 대한지리학회. 柳炳化, r 國際法上 領土의 槪念 및 그 權限」, 『領土問題硏究』, 創 刊號 (19 8.3), pp. 73~100(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劉鳳榮, r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白山學報』, 제 13 호 (l 'iJ7 2. 12), pp 73~134. 柳永博, r 對淸關係에서 본 鹿屯島의 歸屬問題』, 『領土問題硏究』, 제 2 즙(1 985), pp. 13~29(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李東歡 국역, 다t輿要選」(資料), 『領土問題硏究』(資料), 創刊號 (19 8.3 ), pp. 221 ~25.5(高大 民族文化硏究所). 李相泰, r 古山子 金正浩의 生珪와 思想」, 『地理學』, 제 26 권 제 2 호 (통권 44 호, 1991 . 8), pp. 139~150, 대한지리학회 李元淳, r 朝鮮實學知識人의 漢譯西學地理書 이해」, 『한국의 전통 지리사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編, 1991, pp. 11~40. 李元淳, 「韓國近代文化의 西歐的 基礎』, 『韓國史學』 (1), 精神文化 硏究院 刊, 1980, pp. 16~42. 李日杰, r 間島領有權과 中國朝鮮族 問題」, 『國際政治論集』, 제 35 집 2 호, pp. 195~228, 韓國國際政治學會 刊, 1995. 李章熙, r 壬亂前의 西北邊界政策」, 『白 山學報』, 제 12 호 (1 언 2. 6), pp. 135~163. 李 燦, r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1991/ 한국문 화역사지리학회 編), pp. 얽 ~119. 任德淳, 『다산 정약용의 지리사상」,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199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編), pp. 41~57. 任德淳, r 獨島의 政治地理學的 考察」, 부산교육대학 『연구보고』, 제 8 권 1, 1972. 任德淳, 『西獨統一化 동태의 政治地理學的 考察 : 관계열강의 입장 과 그 변화 (1989. 11-1990. 8) 를 중심으로』, 『地理學』, 통권 제 42 호 (1990. 12), 대 한지 리 학회 , pp. 23 ~34. 任德淳, 『政治地理學 發達史 硏究」, 『地理學硏究』, 제 5 즙, 1980, 한국지 리 교육학회, pp. 214~228. 任德淳, r 韓國의 空間變化에 대한 政治地理學的 硏究」, 『地理學』 (대한지리학회 刊), 제 4 호 (1969. 5), pp. 26~40. 任德淳, r 韓國 休戰線에 대한 政治地理學的 硏究」, 『地理學』(대한 지리학회 刊), 제 7 호 (1972. 5), pp. 1~11. 張保雄, r 開化期의 地理敎育」, 『地理學』(대한지리학회 刊), 제 5 호 (l
수록되 었다 ; pp. 225~268. 趙 疏, r 朝鮮後期의 邊境意識」, 『白 山學報』, 제 16 호 (1ITT4. 6), pp. 147~184. 學報(제 16 호)에는 李鉉涼의 <資料解題>와 함께 <白頭山 定界碑 關係資料>인 金指南의 『北征錄』과 朴 權의 『北征 日 記』(각 原文)가 收錄되었다 ; 同學報 pp. 186~ 262. 趙 磁 「韓國近代文化의 質學的 基礎」, 『韓國史學』 (1), 精神文化 硏究院 刊, pp. 16~42, 1980. 朝鮮 日 報, <柳根一 칼럼>, 1993 년 7 월 17 일자, p. 5. 中央 日 報, 1995 년 7 월 26 일자, p. 9( 특집 기사). 中央 日 報, <噴水台>, 1993 년 7 월 26 일자, p. 2. 千寬 宇 , 「廣開土王代의 高句麗領域에 대하여」, 『領土問題硏究』, 創刊號 (19 8.3), pp. 145~164(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崔 書 勉, r 地圖로 본 獨島』, 『領土問題硏究』, 創刊號 (19 8.3), pp. 165 ~175(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韓相復, 가항 이전까지 외국에서 출판된 朝鮮圖」, 『한국의 전통지 리사상』 (1991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編), pp. 121~143. 邪基柱, r 韓國古地圖에 關한 硏究資料」, 『地理學』(대한지리학회 刊), 제 1 호(1 963. 7), pp. ITT~109. 洪始煥, 『外國地圖에 소개된 韓國國土 윤곽의 변천에 관한 硏究」, 『地圖』, 제 1 호, pp. 6~15, 韓國地圖學會, 1980. Bachoud Andree, Les ten itoir e s de la nati on espa gno l, Herodote , No. 62 / 1991, pp. 125~149. Baddely J. F., Fath e r Matt eo Ricc i's Ch ine se World Map 1584- 1608, The Geog ra p hi떠 Jou rnal, Vol. L, 1917. Bernard Peloil le, Le vocabulai re des natio n s
1994, pp. 157 ~ 169. Calvez J. Y., Intr od ucti on : Doctr ine de la fron ti er e en U. R. S. S., in Jea n-Bap tiste Duroselle et al., Les Fronti er es Europ e ennes de I ,U.R .S .S. 1917-1941, Lib r ai rie Annand Coli n / Pa ris, pp. 1 ~25, 1957. Charles S. Gochman / Zeev Maoz, Militarize d Inte r sta te Dis p u te s, 1816-1976 : Procedures, Patte rn s, and Insig h ts , Co 메ict Resoluti on , Vol. 28, No. 4, December 1984, pp. 585 ~616. Ch risti an e Hu rtig, Le sep ar ati sm e cachem iri. Du reg ion a lism e a l'irred enti sm e?, Herodote : L'Inde et la qu esti on nati on - ale, No. 71, 1993, pp. 169~185. Colby Charles C., Chang ing Currents of Geog ra ph ic Thoug h t in Ameri ca , in ANNA I.S, Vol. 26, No. 1, pp. 1~26, Mach 1936. Cy nthia Ghorra-Gobin , La
politiqu e pou r la reconq u et e? , Herodote - revue de ge - ogr ap h ie et de geo p ol it iqu e, No. 72 ~73, j anv i er- j떠 n 1994, pp. 157~169. Etie n ne Sur, A pro p os de !'extr em e droit e en Allemagn e : de la concept ion eth niqu e de la nati on allemande, Herodote , No. 68, 1993, pp. 18 ~40. Etie n ne Sur, L'Al lemag n e ori en ta le, d'un ter r itoi r e a l'au tr e, Herodote , No. 62, 1991, pp. 150~160. Va nia Rubia , Fa rias Vlach Refl ex i on s sur le ten itoir e et la form ati on de I'Et a t-n atio n bresili en , Herodote , No. 72 ~ 73, 1994, pp. 180 ~ 192. Fis c her Eri c, On Bounda ries , in World Politi cs, Vol. 1, No. 1, pp. 196 ~222, 1948. Fleure H. J., Geog ra ph ica l Thoug h t in the Chang ing World, in The Geog rap h ica l Revie w , Vol. 34, No. 4, pp. 516 ~517, Octo b er 1944. Fossaert Robert , La qu estio n nati on ale, et apr e s?, Herodote , No. 72~73, 1994, pp. 193~200. Foucher Mich el, Les geo g ra ph es et les fron ti ere s, in Herodote , No. 33~34, pp. 117~130, avr il-s ept , 1984. Frank Brenchley, Aege an Con flict and The Law of the Sea, Co 메ic t Stu d ie s • 230(The Aege an and Cy pru s), Jun e 1990 / RISCT-London. Gardi ne r R. A, The Inte rn atio n al Map of the Roman Emp ire, in The Geog rap h ica l Jou rnal, Vol. 139, Pa rt 1, pp. 107~111, 1CJ 73 .
George Gin s burgs , The End of Sin o -Russia n Terr itorial Dis- pu te s ?, The Jou rnal of East Assia n Aff air s , Vol. VII, No. l(W i nt e r / Spr ing 1993), pp. 261 ~320(The Research In-stit ute for Inte r natio n al Affairs / Seoul, Korea, 1993. George Pie r re, Dic t io n air e de la Geog rap h ie - sous la dire cti on de Pie r re George ( 4me ed.), P. U. F. / Pa ris, 1990. Ghorra-Gobin Cyn th ia, La
Guenee Bernard, Eta t et Nati on en France au May en ¾,e, Revue Hi st o r i qu e, 9lme annee, Tome 237-1967, P. U. F., pp. 17 ~30, 1967. Hadj er es Sadek, Alge ri e : qu el Eta t, qu elle nati on ?, Herodote , No. 72 ~73, 1994, pp. 201 ~237. Hall H. Duncan, Zones of the Inte r nati on al Fronti er , in Geo- graphi.따 Revie w , Vol. 38, pp. 615 ~625, 1948. Ha rtsh orne Rich ard, Geog rop h ic and Poli tica l Bounda ries in Up per Sil es ia , in ANNA I.S(A. A. G), Vol. 23, No. 4, pp. 195~ 228, December 1933. Ha rtsh orne Rich ard, Poli tica l Geog ra ph y in The Modem World, The Jou rnal of Con flict Resoluti on , Vol. iv, No. 1, pp. 52~ 66, 1960. Ha rtsh orne Rich ard, The Franco-German Bounda ry of 函 1, in World Politi cs, Vol. ii, pp. 209 ~250, Octo b er 1949-Ju l y 1950. Hennessy Alista ir, The Fronti er in Latin Ameri ca n Hist o r y , in Travaux & Memoir e s de l'Inst it ut des Haute s Etu d es de l'Am eri qu e Latine , No. 34, pp. 9 ~23, 1981, (Les ph eno-menes de
Hink s Arthe r R., Note s on the Techn iqu es of Bounda ry Delim itation , The Geo gr op hi. 따 Jou rnal, Vol. 58, pp. 417~ 443, 1921 Holdi ch Thomas H., Geog ra ph ica l Problems in Bounda ry Ma king, The Geo gr ap hi따 Jou mal, Vol. xlvi i, pp. 421 ~ 440, 1916. Holdi ch Thomas H., Polit ica l Bounda ries , in The Scott ish Geo- grap h im l Maga z in e , Vol, 32, pp. 497 ~첵 1916. Holdi ch Thomas H., The Use of Practi ca l Geog ra ph y illus tr at e d by Recent Fronti er Opera tio n s, in The Geo grap hi c 따 Jou mal, Vol. 13, No. 5, pp. 465~480, Jan -Ju n e, 1899. Howard E. Koch, Jr. / Robert C. Nort h / Din a A Din n es, Some Theoretic a l Note s on Geog rap h y and Inte rn atio n al Con flict, Con flict Resoluti on , Vol. V, No. 1, March 1960, pp. 4~14. Hung Frederic k , The Poli tica l Geog rap h y of The New Asia , in The Ge gr ap hi따 Jou mal 139, pp. 121 ~125, 1 언 3. Iftik ha r H. Ma lik, The Contin uing Con flict in Kashm ir Reg ion al Dete n te in Jeo p ar dy, Con flict Stu dies , 259, M 寧 h 1993 / RISCT-London. IISS, A CO 細 REHENSIVE PEACE FOR BOSNIA AND HERZEGOVINA?, Str ateg i c Commen ts, No. 10, 13 De- cember 1995 / IISS-London. IISS, AFGHANISTAN : NO SETTLEMENT IN VIEW, Str ateg i c Comments , No. 3, 22 March 1995 / IISS-London. IISS, BOSNIA : NO EASY OPTIONS LEFT, Str ateg i c Com-
ments , No. 5, 8 Jun e 1995 / IISS-London. IISS, BURUNDI : MORE VIOLENCE, BUT NOT GENOCIDE, Str ateg ic Comments , Vol. 2, No. 3, 12 Ap ril 1996 / IISS- London. IISS, CAMBODIA : THE ROAD FROM PEACE, Str at e g ic Com-ments , No. 1, 17 Jan ua ry 1995 / IISS-London. IISS, CHECHNYA'S CHALLENGE TO RUSSIA, Str at e g ic Comments , No. 1, 17 Jan ua ry 1995 / IISS一 London. IISS, CONFLICT IN IRAQ I KURDISTAN, Str ateg ic Comments , No. 2, 22 Februa ry 1995 / IISS-London. IISS, CONFLICT IN LIBERIA AND SIERRA LEONE, S tra t e 此 Comments , Vol. 2, No. 8, Oc tob er 1996 / IISS-London. IISS, CREEPING IRREDENTISM IN THE SPRATLY IS- LANDS, Str at e g ic Comments , No. 3, 22 March 1995. IISS, CROATIANS AND THE WAR IN BOSNIA, Str at e g ic Comment s, No. 1, Jan ua ry 1995 / IISS-London. IISS, DOM 懿 TIC CHALLENGES TO THE SAUDI REGIME, Str ateg ic Comments , Vol. 2, No. 8, Oc tob er 1996 / IISS-London IISS, EAST ASIA AFTER THE TAIWAN CRISIS, Str at e g ic Comments , Vol. 2, No. 3, 12 Ap ril 1996 / IISS-London. IISS, IBZBOLLAH AND THE POLITICS OF LEBANON, Str ateg ic Comments , Vol. 2, No. 4, 16 May 1996 / IISS- London. IISS, RECASTING SINO-RUSSIAN RELATIONS, Str ateg ic Comments , No. 8, 12 Octo b er 1995 / IISS-London.
IISS, RESOLVING THE SAUDI-YEl\ tIEN BORDER DISPUTE, Str ateg ic Comments , No. 3, 22 March 1995 / IISS-L on 一 don. IISS, SRI LANKA : WAGING WAR, WAGING PEACE, Str at e - gic Comments , No. 8, 12 Octo b er 1995 / IISS-London. IISS, SYPRUS : PROSPECTS FOR A SETILEl\t IEN T, Str ateg ic Comments , Vol. 2, No. 8, Octo b er 1996 / IISS-London. IISS, TAIWAN : EAST ASIA'S STRATEGIC TIMEBOr- .IB, Str at e g ic Comments , No 7, 31 Aug u st 1995 / IISS- London. IISS, THE GOLAN HEIGHTS : PEACE IN SIGHTS?, Str ateg ic Comments , No. 7, 31 Aug u st 1995 / IISS-London. IISS,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Str ateg ic Comments , No. 6, 19 Jul y 1995 / IISS-London. IISS, THE POLITICS OF PALESTINE, Str ateg ic Commen ts, Vol. 2, No. 3, 12 Ap ril 1996 / IISS 一 London. IISS, The Taleban in Kabul, in Str at e g ic Comments , Vol. 2, No. 9/November 1996(p. 4 : 참조 : 『동아일보』, 1996 년 11 월 18 일 자, p. 11, 위 논문 요약). IISS, VIETNAM JOI NS ASEAN, Str ateg ic Comments , No. 5, pp. 1 ~2(8 Jun e 1995 / IISS-London). Joh nson Doug la s W., The Role of Poli tica l Bounda ries , The Geog rap } u.ail Revie w (Ameri ca n Geog rap h ica l Socie ty , New York), Vol. iv, pp. 208~213, 1917. Joh n Zameti ca , The Yug o slav Con flict, ADELPHI PAPER • 'ZlO, Summer 1992 / IISS-London.
Jon es Ste p h e n B., Bounda ry Concept s in the Sett ing of Place and Tim e , ANNA I.S(A. A. G.), Vol. 49, No. 3, pp. 241 ~255, 1959. Jon es Ste p h e n B., The Descri ption of Inte r nati on al Bounda ries , in ANNA I.S, Vol. 33, No. 2, pp. 99 ~ 117, Jun e 1943. Juli e t Lodge, Fronti er Problems and the Sin gle Market, Confl ict Stu d ie s , 238(Counte r -Terrori sm in Europe : Imp lica tio n s of 1992), pp. 23~36, Februa ry 1991 /RISCT-London. K Krish na Rao, The Sin o -Ind ian Bounda ry Qu estio n and Inte r - natio n al Law, The Inte r nati on al and Comp ara ti ve Law Qu art er ly, Vol. 11, 1962, pp. 375~415(The Bri tish Insti - tute of Inte r nati on al and Comp ar ati ve Law). Kalman ]. Kapl a n / Mori ah Markus-Kapl a n, Walls and Bounda ries in Arab Relati on s with lsrael : Inte r p ers onal Dis ta nci n g Model, Con flict Res9luti on , Vol. Zl, No. 3, Sept em ber 1983, pp. 457~472. Kamal S. Shehadi , Eth nic Self- d ete rmina ti on and the Break-up of Sta tes, ADELPHI PAPER, 283, December 1993 / IISS- London. Keller Thomas, Les concep tion s de la nati on dans I'Al lemagn e nouvelle, Herodote , No. 72~73, 1994, pp. 30~57. Kirby Andrew M. & Ward Mich ael D., The Sp at i al Analys i s of Peace and War, in Comp ara ti ve Pol iti따 Stu d ie s , Vol. 20, No. 3, pp. 293~313, 1987. Knigh t Davi d B., Identi ty and Terr itor y : Geog rop h ica l Perspe c- tive s on Natio n a lism and Reg ion a lism in ANNALS(A . A.
G.), Vol. 72, pp. 514 ~531, 1982. Knigh t David B., The Inte r nati on al Geog ra ph ica l Un ion - S tu d y Group on the World Polit ica l Map in Poli tiaz l Geog rap h y Qu arte r ly, Vol. 8, No. 1, pp. 얽 ~93, Jun , 1989. Krato c hw il Fri edrich , Of Sy st e m s, Bounda ries , and Terr itoriality : An Inq uiry int o the Formatio n of the Sta te Sy st e m , in World Politi cs, Vol. 39, No. 1, pp. 업 ~52, 1986. Krist o f Ladi s K D., The Natu re of Fronti er s and Bounda ries , ANNALS(A. A. G), Vol. 49, pp. 269 ~282, 1959. Kristo f Ladi s K D., The Origins and Evoluti on of Geop olitics , The Jou rnal of Con flict Resoluti on , Vol. 4, No. 1, pp. 15~ 51, 1960. Lacoste Yves, Les ter r itoir es de la nati on , Herodote , No. 62, Juillet - S ept . 1991, pp. 3 ~21. Lacoste Yves, Natio n , Nati on s, Nati on a list e s , Herodote , No. 72 ~ 73, Jan v ier • J떠 n 1994, pp. 3 ~8. Lacoste Yves, 獅t o ri al : la qu estio n serbe et la qu estio n al- lemande, Herodote , No. 67, 1992, pp. 3 ~48. Latti mo re Owen, Origins of The Great Wall of Ch ina -A Fronti er Concept in Theory and Practic e , The Geog rap hi c 꾀 Re- vie w , Vol. 'Zl, No. 4, pp. 529 ~549, 1937. Loy e r Barbara, Natio n s, Eta t et cito yen s en Espa g n e, Herod .at e , No. 72~73, 1994, pp. 76~91. Ly d e L. W., Ty pes of Poli tica l Fronti er s in Europe , The Geo- grap h iaz l Jou rnal, Vol. 45, pp. 126~145, 1915. Mandel Robert, Roots of the Modem Inte r sta te Border Disp u t e ,
in Con flict Resoluti on , Vol. 24, No. 3, pp. 427 ~454, Sept . 1980. Mich el Roux, Guerne civ i l e et enj eu x ter r itor i au x en Youg o - slavie , Herodote , No. 63, 1991, pp. 14~40. Mikes ell Ma rvin W., Comp ar ati ve Stu dies in Fronti er Histo r y , in ANNALS(A. A. G.), Vol. 50, No. 1, pp. 62~74, March 1960. Minghi Julian V., Rev iew Article -Bounda ry Stu dies in Poli tica l Geog ra ph y in ANNA 虛 A A G.), Vol. 53, No. 3, pp. 407~428, 1963. Mu rph y Alexander B., Histo rica l Jus tif ica ti on s for Terr itor i al Clai ms , ANNALS, Vol. 80, No. 4, pp. 531 ~548, 1990. O'Lou ghlin Joh n, Sp at i al Models of Inte r nati on al Con flicts - Ex ten d ing Current Theori es of War Behavio u r, in AN- NALS, Vol. 76, pp. 63 ~80, 1986. Owen D. Latim o re, The Fronti er in Histo r y , Theory in An- thr op o log y-A Sourcebook(R o bert A. Manners and David Kapl a n ed., Aldi ne Publis h i ng Co., Ch icago , 1968), pp. ~4 ~ 386. Patte rn Sim o n N., The Unnatu ral Bounda ries of Europe an Sta tes, The Suroe y(S urvey Associa t e s , Inc., New York), Vol. 34, 1915. Ph ilip L. Kelly, Escalatio n of regi on al con flict : tes tin g the shatte rb elt concept , Politi ca l Geog rap h y Qu art er ly, Vol. 5, No. 2, Ap ril 1986, pp. 161 ~631. Pounds Norman J. G., France and
the Sevente e nth to the Twenti eth Centu ries , ANNALS, Vol. 44, pp. 51 ~62, 1954. Pounds Norman J. G., The Origin of The Idea of Natu r al Fronti er s in France, ANNALS(A .A.G) , Vol. 41, No. 2, pp. 146 ~ 157, 1951. Rich ard Ha rtsh orne, Poli tica l Geog rap h y in the Modern World, Confl ict Resoluti on , Vol. IV, No. 1, March 1960, pp. 52~ 66. Rich ard Ha rtsh orne, Sug ges ti on s on the Tenn ino log y of Polit ica l Bounda ries , ANNALS(A. A. G.), Vol. 26, No. !(March, 1936), PP, 56 ~57('Tit les and Abstr ac t s') . Roux Mich el, A pro po s de la
Sa rtre Maur ice (Tours), Aspe c ts econom iqu es et aspe cts relig ieu x de la fron ti er e dans les cite s gre q u es, in KTE!V IA , Re- vue Annuel! e, No. 4, pp. 213 ~224, 1979. Sevri n Robert , Poli tica l Geog rap h y Around The World IV : Research Themes in Poli tica l •G eog ra ph y -A French Perspe ctive , in Politi m l Geog rap h y Qu art er ly, Vol. 4, No. 1, pp. 67~78, 198. 5. Sm ith Neil, Poli tica l Geog ra ph ers of The Past- I sai ah Bowman : Poli tica l Geog ra ph y And Geop olitics , in Pol iti떠 Geo- grap h y Qu arte r ly, Vol. 3, No. 1, pp. 69~76, 1984. Solomon Robert L., Bounda ry Concep ts and Practi ce s in South e ast Asia , in World Politi cs, Vol. 23, Octo b er 1970-Ju ly lITTl, pp. 1 ~23. Sp yk man Nic h olas Joh n, Fronti er s, Secu rity, and Inte r nati on al Orga niza ti on , in The Geog rap h im l Revie w , Vol. 32, No. 2, pp. 436 ~447, 1942. Sta rr Harvey & Most Benja min A, A Retu rn J ourne y-Ri ch 一 ardson : Fronti er s and Wars in the 1946-1965 Era, in The Jou rnal of Con flict Resoluti on , Vol. xxii, No. 3, Sept . 1 언 8, pp. 441 ~467. Sta rr Harvey & Most Benja min A, Conta gion and Border Ef fec ts on Conte m p ora r y Africa n Con flict, in Comp artive Po 一 liti cal Stu d ie s , Vol. 16, No. 1, pp. 92~117, Ap ril 1983. Ste ph en R. Bowers, Eth nic Poli tics in Easte r n Europ e, Con flict Stu dies , 248, Februa ry 1992 / RISCT-London. Swe aringe n Wi ll. D., Geog raphica l Origins of the Iran-Iraq War,
in The Geog rap h ic a l Revie w , Vol. 78, No. 4, pp. 405 ~416, 1988. The Geo gra p h i따 l Jou rnal, Fronti er s in Theory and Practi ce , (Poli tica l Fronti er s and Bounda ry Ma king -b y Thoms H. Holdi ch , 1916 / London), The Geo g rap hi떠 Jou rnal(The . Roy al Geog ra ph ica l Socie t y / London), Vol. 49-Ja n ua ry to Jun e 1917, pp. 58~61. Tequ e neau Pol, Le ten itoir es apr e s la decentr alisa tio n : le dessous des ca rtes , Herodote , No. 62 / 1991, pp. 44 ~63. Ulman Edward L., Poli tica l Geog ra ph y in the Pacif ic Nort h- West, in The Scott ish Geo gra p hi따 Maga zin e , Vol. 54, pp. 236 ~239('Geog ra ph ica l Note s '), 1938. Vic h nevski Anato li , Le nati on a lism e russe : a la recherche du tot a litarism e perd u, Herodote - revue de geo g rap h ie et geo p olitiqu e, No. 72~73, jan v ier -ju in 1994, pp. 101 ~118. Vic to r Milla n and Mich ael A Moms, Con flicts in Latin Ameri ca : Democrati c Alte r nati ve s in the 1990s, Cori flict Stu d ie s , 230, Ap ril 1990 / Research Instit ute for The Stu d y of Confl ict and Terrori sm (RlSCT), London. Wate r man Sta nley , Pa rtition ed Sta tes , in Politi ca l Geog rap h y Qu art er ly, Vol. 6, No. 2, pp. 151 ~ 170, 19 없 Wessberg Guente r , Maps as Ev ide nce in Inte r nati on al Bounda ry Disp u t e s -A Reapp r ai sa l in The Ameri am Jou rnal of Inte r anti on al Law, Vol, 57, No. 4, pp. 781 ~803, 1963 (A]I L). Wi lkinso n J. C., Trad ition al Concept s of Ten itory in South e ast
Arabia , in The Geog rap h ic a l Jou rnal, Vol. 149, part 3, 198 .3, pp. 301 ~315. Yakemchouk Roma in, Les Fronti er es Africa i ne s, Revue Generale de Droit Inte r nati on al Public, Edition s A Pedone, Pa ris, 1970, No. 1, pp. 27~68. Yerasim os S 均p hane, Balkans : fron ti er es d'a uj ourd'h 맥 d'hi er et de dema in Herodote , No. 63, 1991 (O cto b re-Decembre 1991) , pp. 80 ~98. Yerasim o s Ste p h a ne, Qu elle politiqu e pou r les Balkans?, Hero- dote , No. 67 / 1992, pp. 61 ~63. Yves Lacoste , La que stio n allemende, Herodote , No. 68, 1993, pp. 3~17. Yves Lacoste , 願tori al : Balkans et balkani sa ti on , Herodote : Balkans & Balkan isa ti on , No. 63, 1991, pp 3~13. Zeller Gasto n , La monarch ie d'ancie n reg ime et les fron ti er es natu rell es, in Revue dHis to i r e Modeme, Nouvelle Seri e, • No. 9, pp. 305 ~333, 1933(Aout- O ct.) . 2. 논저편 卜 9 I) > 그 > 著/今西春秋 譯注 • 習田 明 編譯, 『異域錄』_淸朝 使節(1) O > 7 旅行報告, 東洋文庫 / 平凡社, 東京, 1985( 卜 ? ') ;,, :L. ::,, = Tu lise n= 圖 麗 深<圖理深>). ?#가:.-著/坂野正高 譯注, 『中國訪問使節日記』, 東洋文 庫 / 平凡社, 東京, 1 CJl 5( 昭 50). 『東亞年鑑』, 東亞日報社 刊, 1991( 세계통계)
姜東燁 著 『熱河 日 記 硏究』, 一 志社 / 서울, 1988. 姜在彦 著 『 조선의 西學史 』 , 民音社 / 서울, 1990. 高 木彰彦 譯 /P . ]. 子 4 7 一著, 『世界〉 久 子 4 (1)政治地理』(上 • 下), 大明堂 / 東京, 1991 . 고재남 저, 『구소련지역 민족분쟁의 해부』,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金容九, 『 中蘇國際法理論 및 러시아 • 蘇聯의 韓末外交史 硏究.n l 文獻 目 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V. E. 그라바르 著 金容九 譯, 『러시아 國際法史』, 博英社/서울, 1982. 金容 九 著 , 『 러시아 국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비교국제사회론 총 서 1), 1994. 金 容九 著 , 『 世界外交史』(上 • 下),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金容九 著, Ii'蘇聯國際法理論硏究』, 一 志社/서울, 1979. 金容九 編, 『 中蘇國際法理論 및 러시아 • 蘇聯의 韓末外交史硏究 ―文戱目錄』,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9 이븐 할둔 저/김용선 역, 『이슬람 사상』, 삼성출판사/서울(三省版 世界思想全集 31), 1992(© 1990) 김용선 저, 『코란의 이해』, 民音社/서울, 1990(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 회과학 42). 金容善 著, 『쿠란』-初期 이슬람의 形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4. 金定慰 譯, 『이슬람 哲學史』 (He nry Corbin ) , 大光文化社/서울, 1986. 앤 램톤 지음/金定慰 옮김, 『중세 이슬람의 국가와 정부』, 民音社, 1992( 대우학술총서 • 번역 50)
金定慰 著 『이슬람사상사』, 民音社 / 서울, 1987( 대우학술총서 • 인문 사회과학 22) 김정위 편저, 『이슬람 입문.!l,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3. 빅터 에렌버그 지음/김진영 옮김, 『그리스 국가』, 民音社/서울, 1991( 대우학술총서 • 번역 46.) 버나드 루이스 엮음/ 김호동 옮김, 『이슬람문명사』, 이론과 실천 / 서울, 1994. 金洪喆 著, r 외교제도사』, 민음사/서울, 1994(©1985 :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15). 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J, 博英社 / 서울, 1993(© 1977 ; 1987 重版) 金洪喆 著, 『전쟁론』, 民音社 / 서울, 1994(©1991 : 대우학술총서 • 인 문사회과학 52). 盧啓鉉 著, 『高麗領土史』, 甲寅出版社/서울, 1993. 토마스 J • 어버크론비 著/다나카 히로오 編,/노병식 譯, 『코란』 _6 억 이슬람의 聖典, 太宗出版社 / 서울, 1985(© 1976). 稱子恒夫 譯 / J 一水 久 千 通信社 編, 『新、1 連憲法 • 資料集』, ii) I) 之 寸 書房 / 東京, 昭和 53 年(1 ITT8). 馬文吉 編著(韓國地誌硏究所 編), 『地理學 大辭典』, 博英文化社 / 서울, 1991 . 민만식 • 강석영 • 최영수 共著, 『중남미사』一중남미 근현대 정치사, 민음사/ 서울, 1993(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70). 잔프랑코 폿지 지음/박상섭 옮김,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서 울, 1995( 대우학술총서 • 번 역 78) 朴晶止源/今村與志雄 譯, 『熱河日記』一朝鮮知識人(/)中國紀行 (1. 2), 東洋文庫 / 平凡社, 東京, 1ITT8( 昭 53).
朴晶止源 著, 『熱河 日 記』(燕嚴外渠 : 全), 朝鮮光文會 刊行(發行人 : 崔南善 / 京城), 明治四十四年 (1911). 朴椿浩 • 利 |l 炳華 共著 『海洋法』, 民音社/서울, 1986(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19). 森本公誠 編, 『 4 久 7 소 • 轉變
山文化 發行, 1993. 陸洛現 編, 『韓民族의 間島疆界』-간도 귀속론 1, 白山文化 발행, 1994. 陸洛現 編 『韓民族의 大陸 1 關係史』, 白山資料院/서울, 1995. 伊湘仙太郞 著 『中國西域經營史硏究.!], 巖南堂 書 店/東京, 1968 (昭 43 : ©1955- 昭 30). 李家源 • 張 三 植 編著, 『詳解漢字大典』, 韓英出版社/서울, 1CJ 76 . 李琦錫 • 金永賢 編著, 『韓國地理論文目錄』, 白山出版社, 1993. 李琦錫 • 尹正淑 編著, 『韓國地理論文 目 錄』 (1981-19 8.5), 寶晉齋 / 서 울, 198. 5( ©1982) 李琦錫 • 韓周婚 編著, 『韓國地理論文 目 錄』 (1986-1990) , 寶晉齋 / 서울, 1988. 李萬烈 엮음, 『韓國史年表』, 역민사/서울, 1991 (© 198. 5). 李粹光 著/南晩星 譯, 『芝峰類說』(上 • 下), 乙酉文化社/서울, 1994. 李用熙 著, 『미래의 세계정치』, 민음사/서울, 1994 李用熙 著, 『一般國際政治學』(上), 博英社/서울, 1962 이 전 지음, 『라틴아메리카지리』-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 시사를 중심으로, 민음사/서울, 1994(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72). 李燦 著 『韓國의 古地圖』, 民音社/서울, 1991. 李漢基 著,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이호재 편,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각국의 EU 정책과 쟁점, 法文 社/서울, 1996( 고려대학교 EU 연구센터 유럽연구시리즈 I). 이호재 편,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재편』, 法文社, 1996 (고려대학교 EU 연구센터 유럽연구 시리즈 II).
李冀榮 編 『엣센스 佛韓辭典』, 民衆꿉林/서울, 1993(©1982). 李喜演 著, 『地理學史』, 法文社 / 서울, 1991. 任德淳 譯 /w. A. D. 잭슨, 『政治의 地理學』, 一 志社/서울, 1ITT4. 任德淳 著, 『文化地理學』, 法文社 / 서울, 1990. 任德淳 著, 『우리 國土 전체와 각 地域』( I ) • ( II), 法文社 / 서울, 1992 : ( I )은 <總論_系統的 理解>이고, (II)는 <각 地域 의 理解>이다. 任德淳 著,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 서울, 1988(©1ITT3). 任德淳 著, 『政治地理學原理』, 法文社 / 서 울, 1989. 임영상 • 황영삼 공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한국외 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6. 張保雄 編著, 『現代地理學의 硏究』, 寶晉齋 出版社/서울, 1989(© 1985). 全海宗 外 共著, 『中國 의 天下思想』, 民音社 / 서울, 1988( 대우학술 총서). 鄭璋鎬 編著 『地理學辭典』, 景仁文化社/서울, 1990. 鄭在 書 譯柱, 『山海經』, 民音社 / 서울, 1993(©1985). 中村廣治郞 編, (j'4 久 7 4 • 思想17)營 A 』(講座 4 久 7 4 l), 筑摩書 房/東京, 1985. 陳顧遠 著, 『中國國際法週源』, 台濁商務印書館 發行, 民國五十六 年 (1967). 최영길 저, 『이슬람의 生活規範』, 明知大學校 出版部/서울, 1985. 최영길 編著, 『꾸란해설』, 松山出版社/서울, 1988. 坂野正高 著, 『近代中國外交史硏究』, 岩波 書店 / 東京, lITTO( 昭 45). 坂野正高 著,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東京, 1ITT3.
平凡社 발행, Ii'4 久 7 4 事典』, 平凡社 / 東京, 1987(© 1 982). 蒲生禮一 著, 『 4 又 弓 -k 』 (回敎), 岩波新 i? -岩波멈店 / 東京, 1959 (昭和 34 : @召 33). 한국고대사연구회( 盧重國 외 공동연구) 지음, 『 한국고대국가의 형 성』, 民音社/서울, 1990( 대우학술총서 • 공동연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編, 『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民音社/서울, 1991 . 한국지리연구회(권영우 외 공동연구) 지음,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1993( 대우학술총서 • 공동연구). 한국지리연구회 옮김/존스톤 • 그레고리 • 스미스 엮음, 『현대인문지 리학사전 』 , 도서출판 한울/서울, 1992. 洪始煥(대표저자) 著, 『地理學史』, 大旺社 / 서울, 1989(©1977). A Benn igs en • P. B. Henze • G. K Tanham • S. E. Wi mb ush, Sovie t Str ate g y & Islam, Macm illa n / London, 1989. Afza l Iqb al, The Proph et' s Di plo macy -T he Art of Neg o ti ati on as Conceiv e d and Develop e d by the Proph et of Islam, Claude Sta rk & Co. / Massachusett s, 1 罪 5. Ahrweile r Helene, By za nce : le pays et Les ter rito ir e s, Va rior um repr ints, Londres, 1ITT6, III. Ahrwe iler Helene, Geog rap h ica By z antin a,(S eri e By za nti na Sorbon-ensia - 3), sous la direc ti on , Centr e de Recherches D'H isto - ire et De Civ ilisa ti on By za nti ne s, Pa ris, 1981. Ahrweile r Helene, La Fronti ere et Les Fronti er es de By za nce en Orien t, Va rior um rep rints, Londres, 1ITT6(Ac tes du xivm e) Con gres intern ati on al des etu d es By za nti ne s, lITTl (Bucar-est, 1974, p. 209).
Alexander Lewi s M., World Politi ail P a tter ns, Ch ica g o I London, 1964. Ancel Jac q ue , Geog ra ph ie des Fronti er es, Galfu na rd / Prai s, 1939. Barsto n Ronald ed., Inte r nati on al Politi cs sin c e 1945-Ke y Issues in the Maldng of the Modem World, Edward Elga r Publi sh i ng Comp an y / Eng la ng -U SA / U. K, 1991. Bog gs S. Whittem ore, Inte r nati on al Boundari es -A Stu d y of Boundary Functio n s and Problems, Columbia Un ive rsit y Press / New York, 1940. Boswort h C. E. et al. ed., The Ency cl opa e dia of Islam, New Edition , Bri ll / Leid e n, 1980. Bowman Isai ah , Geog rap h y in Relat ion to the Soci al Sc ien ces, Charles Scri bn er's Sons, 1934. Bowman Isai ah , The New World-Problems in Politi ail Geo- grap h y, 4th ed., with 257 maps . Yonkers-on-Hudson, New York and Ch ica go , Illino is , World Book Comp a ny, 1928. Brown Pete r G. & Shue Hern y ed., Boundari es -N ati on al Auto n omy and its Lim it s, Rowman and Lil tlef i eld N. J. / USA, 1981. Bull Hedley & Wats o n Adam ed., The Expa nsion of Inte r nati on al Soc iety , Clarendon Press / Ox for d, 1984. Burnett Alan D. & Tayl o r Pete r J., Politi ail S tu d ie s from Sp atial Persp ec ti ves 一 Ang lo-Ame ri am Essa ys on Poli tica l Ge-og rap h y, Joh n Wi ley & Sons, 1981. Buto r Mich el, Fronti er s, Translate d and with an introd ucti on by
Eli no r S. Mille r, Pa rt Ill tran slate d in collaborati on with Warren C. Mille r, Summa Publcati on s, Inc. / Alabama, 1989. Behar Pie r re, Une ge op o liti qu e po ur /'europ e -v ers une nouvelle Eurasie ? , 獅ti ons De sj o n q u eres / Pa ris, 1992. Carmona Mich el, La France de Ri ch elieu , Edition Comp le xe I Bruxelles, 198. 5. Cha ng Luke T., Ch ina 's Boundary Treati es and Fronti er Di sp u te s , Oecana Public a ti on s Inc., / London-Rome-New York, 1982. Chay Joh n & Ross Thomas E. ed., Bu ffer Sta tes in World Pol 一 itics, Westv iew Press / London, 1986. Colby Charles Carlyl e , Geog rap h ic Aspe cts of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Books for Libr ar ies Press / New York, 1969 (Re pr inted ). Conta mine Ph ilippe, La gue rre au mo ya n age, Presses Un ive r-sita ires de France / Pa ris, 1980(Nouvelle Cli o) . Czemp iel E. 0. & Rosenau J. N. ed., Global Chang e s and The-oreti ca l Cmng e s-Ap pro aches to World Poli tics for 1990s, Lexington Books, 1989. Day Alan J., Border and Terr itor i al Di sp u te s , 2nd Edition , A Keesin g's Refe r ence Publcati on , Long ma n / U. K, 1-98 7. Day Alan J., ed., Border and Terr itor i al Di sp u te s , Long m an, 1982. De Bli j Hann J., Sy s t e rru.퍄 Poli tica l Geogr aphy, 2nd Edition , Joh n Wi ley & Sons, Inc., 1 珠 3. Delavaud Claude Colli n, Terr itoir e s a pre ndre-L e Marche fac e aux ide olog ies, Presses Un ive rsi taires de France / Pa ris,
1988. Dewdney Joh n ed., Et hn o-Territo ri al Con flicts and Boundari es in the Former Sovie t Unio n , Un ive rsit y of Durham(IBRI) I U. K, 1992. Down ing David , An At la s of Terri tor i al and Border Di sp u te s , Long m an / U. K, 1980. Duchacek Ivo D., Lato u che Da niel, Ste v enson Ga rth ed., Per- !orat ed Sovereig nties and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Trans-Sovereig n Conta c ts of Subnati on al Govermments , Green- wood Press, New York / London, 1988. Duchacek lvo D., The Terri tor ia l Di m ensio n of Politi cs -Wi thin, Among , and Across Nati on s, Westv iew Press / London, 1986. Durand Ma rie- Frani;o i s e , 냐vy Jac qu es, Reta ille Den is, Le monde : espa ces et sy s t玩 es, Dalloz I Pa ris, 1992. Dy so n Ste p h en L., The Creati on of the Roman Fronti er , Prince to n Un ive rsit y Press, 1985. East W. Gordon & Prescott J. R. V., Our Fragm e nte d World-An Int rod ucti on to Pol iti따 Geog rap h y, The Macm illan Press / London, 1975. East W. Gordon, An Hi st o r i az l Geog rap l ry of Europ e , Meth u en / London, 1956. Evab Ky ar d, War in Inte r nati on al Soc iet y -A Stu d y in Inte r - nati on al Soc iol ogy , I. B. Taur is & Co., London, 1986. Fawcett , Charles Bung a y, Fronti er s : A Stu d y in Politi따 Geog - rap! ry, Ox ford Un ive rsit y Press, 1918.
Fit zge rald Walte r , The New World— An Intr od ucti on to its Polit- im l Geog rap h y, Ha rper & Broth e rs / New York and Lon- don, 1945. Foucher Mich el, Fronts et fron ti er es-U n tou r du monde g&一 po liti qu e, Lib r ai rie Arthe me Faya r d, 1988. Foucher Mich el, L'inv enti on des fron ti er es, Fondati on po ur Jes Etu d es de Defe n se Nati on ale / Pa ris, 1986. Gemet Jac q u es, Le Monde Ch ino is , Lib r ai rie Armand Coll in / Pa ris, 1972. Gerr it W. Gong , The Sta nd ard of ' Civ i l iza ti on ' in Inte r nati on al Soci ety , Clarendon Press • Oxfo rd , 1984. Gha li Boutr os Boutr os , Les confli ts de fron ti er es en Afr ique , 廊iti ons Techn iqu es et Econom iqu es / Pa ris, 1972. Gid e on Big e r, Editor -in - Ch ief, Ency cl op e dia of Inte r nati on al Boundari es , Facts on Fil e in co., N. Y., 1995. Gettm a n Jea n ed., Centr e and Peri ph ery - Spa tial Vari at i on in Politi cs, Sage Publi ca ti on s / London, 1980. Gett ma n Jea n ed., La po lit iqu e exte r ie u rs des eta ts et leur ge og rap h ie, Armand Coll in / Pa ris, 1952. Gett ma n Jea n ed., The Sig nifia:mc e of Terr itory , The Un ive rsit y Press of Vir ginia, 1973. Gu ich onnet Paul & Raffes tin Claude, Geog rap h ie des fron ti er es, P. U. F., 1974. Hammo 따 Ambassa .do r World At la s, Hammond Incorp or ate d / New York, 1989. Haushofe r K, Grenzen in ihr er Geog raphisc hen und po liti sch en
Bedeutu n g, Berlin - Gruenwald, 1927. Hennessy Alista ir, The Fronti er in Lati n Americ a n Hi st o r y , Edward Arnold / London, 1978. Herz Joh n H., The Nati on -Sta te and The Cri sis of World Politi cs , David e Mckay Comp an y Inc. / New York, 1CJ 76 . Holdi ch Thomas H., Politi ca l Fronti er s and Boundary Makin g , Macm illa r & Co., L ondon, 1916. Hunte r Jam es M., Perspe ctiv e on Ratz e l's Politi ca l Geog rap h y, Un ive rsity Press of Ameri ca n, Lanham, New York / London, 1983. Immanuel C. Y. Hsu, Chin a 's Entr an ce int o the Fami ly of Na ti ons 一 The Di plo mati c Phase 1858-1880, Harvard Un i- versity Press, 1960. Joh n King Fa irba nk ed., The Ch ine se World Order- Tr adit ion al Ch ina 's Foreig n Relati on s, Harvard U. P., 1968. Jon ath a n Shepa rd and Sim o n Fran klin ed., By za nti ne Di plo m acy, Socie ty for the Promoti on of By za nti ne Stu dies Publi - catio n 1, Va rior um / G. B., U. S. A, 1992. Jon es Ste p h en B., Boundary -M akin g : A Handbook for Sta tes men, Treaty Edit ors and Boundary Commi ss io n ers(W ith Fore-word by S. W 血te more Bog gs ), Washi ngton / Carneg ie Endowment for Inte r nati on al Peace / Div isio n of Inte r na- tion al Law, 1945. Joy a u x Fran<;ois , Geop li ti qu e de !'extr em e-ori en t, 2 vols, Edition s Comp le xe / Bruxelle, 199l( Qu estio n s au xxe sie c le). Kaspe rs on R. E. & Minghi J. M., The Str uc tu re of Politi ca l
Geog rap h y, Un iv. London Press / London, 1970. Kliot N. & Wate r man S. ed., Pluralism and Politi m l Geog rap h y- Peopl e , Territo ry and St:a te, Croom Helm I London, 1983. Kofm a n P. & Gir ot - E . ed., Inte r nati on al Geop o liti m l Analys is - A Selectio n fro m Herodote , Crqo m Helm / London, 1987. Kuo Su ng-T 'ao, Llu Hsi- H u ng and C~ang Te-Y i(T he Jou rnals of) / ]. D. Frodsham(tr an slate d and annota ted ), The Fir s t Chine se Embassy to the Wes't, Clarendon • Ox for d U. P., 1W4. Lacoste Yves, La ge og rap h ie, 91 sert, d'ab ord, a fair e la gue rre, (nouvelle edi tion revue et aug m ante e ), 願ti ons La Decou-verte / Pa ris, 1985. (©1976 : Lib r ai rie Fran~ois Maspe ro / Pa ris). Latt imo re Owen, Inner Asia n Fronti er s of Ch ina , Cap ital Pub- lish i ng Co., Inc., / N. Y. and Ameri ca n Geog rap h ica l Soci- ety / New York, 1951. Lexik o n der Geog rap h ie( Georg Weste rm ann Verlag, Heraus- ge ge ben im_ A u ftrag des Georg Weste rm ann Verlage s von Dr. Wolf Tie t z e, berate n von Prof. Dr. Ernst Weig t), Georg Weste rm ann Verlag Braunschwe ig, 1969. Manners Robert Alan & Kapl a n Davi d ed., Theory in Anth r o- po log y-A Sourcebook, Aldi ne Publi sh i ng Co. / Ch ica go , 1968. Matin e z Oscar J. ed., Across Boundri es : Transborder Inte r acti on in Comp ar ativ e Perspe ctiv e , Texas Weste r n, 1986. Maull 0., Politi sch en Grenzen, Berlin , 1928.
McEwen A. C., Inte r nati on al Boundarie s of East Afr icn , Oxfo rd Un iv. Press / London, l
ifornia / Ox ford , En gla nd, 1982(©1969 ; 1979-2nd ed.). Prescott J. R. V., Boundari es and Fronti er s, Croom Hehn / London, 1CJ7 8 . Prescott J. R. V., Coll ier A J., Prescott D. F., Fronti er s of Asia & South e st Asia , Melbourne Un ive rsity Press, 1977. Prescott J. R. V., Map of Main l and Asia by Treaty , Melbourne Un ive rsit y Press, 1975. Prescott J. R V., Politi a1 l Fronti er s and Boundari es, Allen & Unw in / London, 1987. Prescott J. R. V., Po liti따 Geog rap h y, St. Ma rtin's Press / New York, 1972. Prescott J. R. V., The Geog rap h y of Fronti er s and Boundari es , Aldi ne Publi sh i ng Co. / Ch ica g o , 1965. Prescott J. R. V., The Geog rap h y of Sta te Polic ies , Aldi ne Publis h i ng Co. / Ch ica go , 1969. Prescott J. R. V., The Mari tim e Politi a1! Boundari es of the World, Meth u en / London, 1985. Ratz el Fri edrich , Poli tisch e Geog rap h ie, Oldenbourg, Leipz ig , 1897. Renouva in Pier re & Duroselle Jea n-Bapt ist e , Intr od uctio n to the Hi st o r y of Inte r n ation al Relat ion s, Translate d by Ma ry Ilford , Frederi ck A Praege r, 1967(Int rod ucti on aHis t o r i e des Relati on s Int em ation ales, Armand Cofu n, 1964). Rene Gir au lt, Di plo m atie europ e enne et im p e ri alism es -t om e 1 : 1 얽 1-1914, Masson / Pa ris, l
Runcim a n Ste v en, By za nti ne Civ i li s a tion , Edward Arnold, London, 1966(6th impre ssio n of ©1 933 ; 1936, '48, '54, '59). S. M. Meng , The Tsung li Y amen : Its Orga n iz a t ion and Func tion s ( 『 總 理面 門的 組 織與功能 』 ), Harvard Un ive rsity Press, 1'5/ 0 (©1962 : Harvard East Asia n Monog rap h s 13). Savage Wi lliam W., Jr., & Thomp so n Ste p h e n I . ed., The Fron- tier - Co mp ara ti ve Stu d ie s , 2 vols., Un ive rsity of Oklaho- ma Press : Norman, 1'5/ 9. Schm ied er Allen A et al., A Di ct io n ary of Basic Geog rap h y(A llen A Schm ied er, Pa 미 F. Gri ffin, Ronald L. Chath a m and Salvato r e J. Nato li ) , Allin and Bacon, Inc., B osto n / 1'5/ 0. Short Joh n R., An Intr od ucti on to Polit ia:zl Geog rap h y, Routle dge & Keg an Paul I London, 1982. Sta mp Sir Dudley ed., A Glossary of Geog rap h ia:zl Terms, Joh n Wi ley & Sons Inc., New York / N. Y., 1966. Tayl o r Pete r & House Joh n, Politia :zl Geog rap h y : Recent Ad- vances and Futu re Dir e ctio n s, Croom Helm / London, 1984. Tayl o r Pete r J., Politia :zl Geog rap h y-W orld Econom y, Na tion -Sta te and Loa: zli ty , Long ma n Scie n ti fic & Techn ica l / New York, 1989. The Ency c lopa e dia of Islam, New Edition , (Leide n / E. J. / Bri ll- London / Luzac & Co.), 1960. Tin g Tsz Kao, The Chine se Fronti er s, Ch ine se Scholarly Pub- lish in g Comp an y, IL / USA, 1980. Touval Saadi a, The Boundary Politi cs of Indepe dent Afr iaz, Har-
vard Un ive rsity Press / Cambri dge, Massachusett s, 1972. Valkenburg Samuel Van, Elements of Politi ca l Geog rap h y, Pren- tice -Hall / New York, 1944(©1939). Valkenburg Samuel Van, Peace At la s of Europ e , Publi sh ed in Coope ra ti on with the Foreig n Polic y Associa t i on ,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6. Vil la te R., La Geog rap h ie et la Guerre(Pa ris, 19 刃). Wats on Franci s, The Fronti er s of 어. na, Chatt o & Wi nd us / Lon- don, 1966. Whittake r C. R., Fronti er s of the Roman Emp ire -A Soci al and Econom ic Stu dy, The Joh ns Hop kins Un ive rsit y Press / Baltim o re and London, 1994. Wi ds tra nd Carlgo sta ed., Afr ican Boundary Problems, (The Scan- dina vi an Insatit ute of Africa n Stu dies ), Up ps ala / Sweden, 1969. Wi llme r Joh n E., The Nati on al Politi ca l Boundary , I. S. A. / New York, 1 頭 Wy man Walker D. & Kroeber Cli fton B. ed., The Fronti er in Perspe cti ve , The Un ive rsity of Wisc onsin Press, 1957. Yerasim o s Ste ph ane, Qu estio n D'Or ien t- F ronti ere s et mi no ri tes des Balkans au Caucase, 廊iti on La Decouvert e / Pa ris, 1993. Zorgb ib e Charles, Geop o lit iqu e Con tem p o rai ne , P. U. F., 1986.
기 간도문제 90, 92 강역관(副域競) 92 개화기(開化期) 177, 180, 189 건상곤여도(乾 象 坤輿圖) 173 경 계 결정 delim itation 51 경 계설 정 demarcatio n 51 계급 'lJ2 계역(界域) 26, 138, 139 계역관(界域競) 117, 122 계 역 국경 the tran s Fronti er 163 고구려 199 고조선 199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72 곤여전도(坤輿全岡) 173 공산당 선언 'lJ2 ~'lJ 4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lJ2 과도기적 국제법 관념 droit inter - natio n al 'tran sito ir e ' 284 관방도(關防圓) 91 관방지도 18.3 광역 개 념 120, 12.5 교황의 경 계선 the pope's line 250 국가(國家) 20 국가분단 105 국가안전보장 sta te secu rity 46
국가연합론 121 국가유기체론 40 국가의 계속성 302 국가의 영 토적 주권 souverain e te te- rritor ia le des Eta t 293 국가적 국민국가 natio n -sta te 22.5 국가제 도 nati on al ins tit ution 136 국가주권 281, 沈 5 국경 19, 20, 22, 28, 29 국경 • 영토분쟁 지도 2.52 국경 개 념 53, 64, rn, 120, 133, 211, 217 국경 관( 념 ) 75, 77, 100, 110, 117, 124, 141, 191, 205, 217, 22.8, 243, 245, 2.59 , 280, 282, 284, '2Kl, 292, 301, 302 국경도시 '2K1 국경변경 244, 刃 5 국경 분쟁 44, 59, 60, 64, 70, 74, 76, 77, ITT, 92, 101, 105, 108, 109, 119, 157, lo/ , 179, 203, 212, 222, 224, 22.8, 236, 246, 253, 256, 259, 200, 261 국경분쟁사 200 국경사상 75, 179 국경 선 natio n al bounda ries 164 국경 위 원회 com miss ai re fron ta lier
sovi eti qu e '2K/ 국경유형 76, 292 국경유형 연구 59 국경 의 독창적 원형 the orig ina l ity of int e rn atio n al bounda ries 50 국경 의 띠 모양 개 념 une cocept ion zonale de la fron ti er e '2fJ1 국경의 변동 ‘une mobili te des fron - ti砲 s ' 284 국경의 불가침 刃 7 국경의 일반적 수정 gen eral adj us t- ment of borders 247 국경의 폐지 283 국경의 현상유지 및 불가침 원칙 'Zl8 국경전쟁 36, 134, 244, 245 국경 정 책 296, 298, 301, 303 국경조약집 74 국경 지 대 zone fron ta lier es 286 국경지도 74, 76, 18.3 , 212 국경지리학 56, 58 국경 체 계 sys t e rne de fron tie re im- 函 ale 262 국경표시(國境標示) 'l/9 국경 표지 the markers 133 국경하천 89 국경학 얽
국경형성 263, 264 국경 형 태 25.1, 261, 264, 26.5 , 267 국경획정론 88 국민국가 30, 61, 62, 63, 119, l'l:1 , 130, 132, 138, 142, 145, 217, 246, 262 국민국가체 제 70, 108 국민적 국가 na ti on-s tate 30 국민 전 nati on al war '2:13 국민주권 281 국민주권 개념 120 국익주의 202 국적 개 념 203, 'l:12 , ' l:15 국적 권 nati on a lity 63 국적원칙 281, 284 국제국경 inte rn atio n al borders 22.5 국제분쟁 61, 70 국제사회 123 국제 연맹 League of Nati on s 135 국제 적 국경 2.5, 134, 156 국제정치학 52 국제주의 'l/3, 282 국제평 화 144 국제해양경계론 105 군사분계 90 군사 분계선 92, 泊 7 권역개념 171
근대국가 63 근대국가체제 76 금광 프런티어 go ld fron ti er s 256 기 독교 문명 권 132, 138 기 독교사회 의 평 화 Pax Ch rist i an a 138 기하학적 일직선 ge ometr ica l-str ai-gh t line s 242 L- 남북한간의 분단경 계 103 내셔널리즘 203 냉전사 210 냉전체제 60, 280 네 이 션 nati on 20 네 이 션-스테 이 트 nati on -sta te 211 녹둔도 문제 90 농민 및 커피 프런티어 faime r's and coff ee fron ti er 256 c: 다르 알-이슬람 Dar al-Islam 149, 150, 154 다르 알 하릅 Dar al-Harb 149, 154, 15.5
다신교주의자 146 다중적(多 重 的) 국경분쟁 multip le overlapp ing clai ms 268 다중적 국경 269 대내 적 적 i n te rn 외 enem ies 253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77, 196 대조선국전도 178, 185 대청일통여도(大淸一統輿圓) 195 대 한여 지 도 178, 186, 188 대한전도(大韓全圓) 177, 178, 186, 188 대한제국지도 178, 186, 188, l
1'2: /, 138 르네상스 시 기 1'2: I 리 마회 의 con gre s de Lim a de 266 口 마드리 드 조약 250, 267 마야 • 아즈텍 문명 249 만국지도(萬國全圖) 173 만리장성(萬里長城) 19, 5.3, 88, 162, 163, 16.5 , 169, 184 만방균시(萬邦均是) 175, 1 얽, 201 몬로비 아 회 의 Monrovia Con fer ence 239, 240 몽고책 184 무국경 15.5 , T/4 무국경 • 초국경 개념 T/2 무슬림 145 무슬림 공동체 146, 154 문명권별 경계 169 문명권적 변경관념 fron ti er e de ci- vilisa tio n 161 문화국경 109, 200 미래의 러시아 국경문제 les fron ti - eres de la future Russie 299 민족공동체적 다원주의 eth niqu ement plu r aliste s 218
민족자결권 229, 2:73 , 288 민족자결 원칙 284, 292 민족자결주의 228 민족통일운동 246 민족통일주의 219, 22:7 l::::f 바실 레아 Bas il ea 조약 251 바운더 리 bounda ry 22, 34, 51, 167 발칸화 balkani za ti on 236, 240 발해왕국 199 백두산 정계비 90, 92, 1&3 , 189, 191, 192, 195, 204 범아프리카 자유국가연합 Pan- Afri can Commonwealth of Free Sta te 234 범 아프리 카주의 Pan-Af rica n ism 228, 230, 238 범 아프리카 회 의 Pan-A 面 can Con- gres s 230 ~231 법 정 선 leg al line 45 베를린 회의 Berlin Con fer ence 242 변경지대 border area 41 변경 지 도 map of fron ti er s 1&3 변방 변경지대 fron ti er marches 243
보더 border 23 보편국가 unive rsal sta te sys t e m 121, 124, 169 보편국가질서 147 보편국가 체 제 the unive rsal sta te 150 보편종교 uni ve rsal relig ion 148 보편주의 적 국가관 122 부국강병책 141 부에노스 아이 레스 국경조약 269 부족간의 경 계 triba l bounda ries 243 부족주의 triba lism 218, 225 북경조약(北 京 條約) 166 북관장파지도(北關 長 坡地 岡 ) 184, 185 북방영토 89 분단국가 61, 105, 232 분리주의 sepa r atis m ; secessio n i st 2'l: / 분리주의자들 secessio n iste s 219 비금속광 프런티어 base meta l fron - tier s 256 비동맹국 회의 The Con fer ence of Nona ligne d Sta tes 239, 241 비변사 195 비영토적 제국형성 nonte rritorial em 一 pire 62
人 사대관계의 실천적 수용(以事大國, 所以存也) 200 사대자소( 事 大字小) 158, 169 사막국경 259 사이사상(四 夷 思想) 158, 162 사회주의 사회 'r/6 사회주의 조국개념 'r/7 산 일데폰소 조약 San Ildefo n so Treaty 250, 267 산해경(山海 經 ) 161, 172 30 년 전쟁 179 38 도선 92, 204 38 선 88 삼중국경 268, 269 새로운 세계주의 53 샤리 아( 법 ) Sha ria 154 서북강계도(西北疆界圖) 18.3 서북계도(西北界圓) 18.3 서북피아양계만리지도(西北彼我兩界 萬理之圖) 184 서의현람도(西儀玄빴圖) 173 선교단 프런티 어 miss io n fron ti er s 256 성전(聖戰, 지하드jih ad) 143, 154, 15.5
세계국가관 158 세계정치관 144 세계정치지도 54, 71 세계정치체제 144 세계중심주의 the navel of the world 147 세 계 지 도 171, 173, 176, 193 소떼의 프런티어 ca 떠 e fron ti er s 256 소련 국경 296 소련 국적법 刃 7 소련 내무부 M . V. D. 286 소련 대백과사전 'l78 소련의 국경관념 'l78 소련의 국경형태 295 소련적 국경 • 영토관의 제 1 교리 284 소비에트 국가 'l76 소연방공화국 210, 泊 0 시 노론 66Vop ov 'l7 10 월 혁명 況 0 식 민지 제국 134, 142, 209, 211, 212, 249 신국제법 원칙 principes de droit s intern ati on al nouveaux 291 신세계 New World 157 신중국지도첩 Nouvel At las de la
Ch ine 194 실사구시(質事求是) 201 실지 회 복주의 irred enti sm 225 실학사상 188, 201 실학파 175, l'o / 십자군 전쟁 121 。 아국총도(我國德圖) 182 아마존 고무 프런티어 Amazon ian rubber fron ti er 256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 기구 A 사 )SO 233, 237 아시 o}-- 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 선언 문 Declaratio n of the A 如 -As i an Peopl e s' Solit darity Con fer ence 232 아와심 Awasim 151, 152 아편전쟁 168 아프리카 53 아프리카 독립국가 회의 Con fere nce of Indepe n dent A 面 ca Sta tes 238 아프리카 정신과 정의 the Africa n spi rit and jus tic e 238 아프리카 통일기구 0. A U. 212,
219, 220, 236, 241 아프리카 통일기구 헌장 Ch arte r of the 0. A U. 220 아프리카 통일 헌장 Ch arte r of Africa n Un ity 220 안보 딜레마 ‘secu rity'-dilem ma 62 얄타협정 290 얄타회담 290 역사적 권리 원칙 292, 302 역사지도 156 연방국가 沈 9 연방국가론 121 영 공 air spa c e 업 9 영령서( 英 領西)아프리카 국민의회 Natio n al Con gre ss of Bri tish West Africa 229 영토 • 국경분쟁 목록 254 영토관(념) 75, 148, 284 영 토국가 tenitorial sta te 61, 63, 130, 132, 145, 243 영 토국가론 Te nitorial Sta tes 71 영 토권 tenitoriality 63, 199 영 토법 terrtorial law 122 영토변경 245 영토병합 288 영토보전 원칙 219, Z77, Z78 영토분쟁 00, 76, 118, 119, 22.6, 끄 8,
246, 254, 258, 261 영토 분할 30, 102, 142 영토분할사 200 영토불가침 원칙 'l:/8 영토의 식 191, 205 영토적 분규 142 영토적 현상유지 원칙 princ i ple of respe ct for the territorial sta tus qu o 240, 241 영 토주권 territorial sovereig n ty 151, 257, 261, 285, 2K1 영토주권관 286 예교사상(禮敎思想) 158 오리오스 6pt os 'l:/ 오리온 b p lov 刃 완충지 대 102, 244 외교법 122 우리나라의 정치국경론 82 움마 umma 148, 150 웨스트팔리 아 Westp h al ia 평 화조약 179 유교문명권 143, 158 유교적 중화문명 권 orbis sinarum ; pax sin ica 158 유동적인 변경 floa tin g fron ti er s 124 유럽 문명권 121, 134, 141, 143
유목민 nomade 214 UN 32 유엔평화군 119 UN 헌장 28.5 유일신주의자 146 유조변장(柳條邊腦) 184 육상국경 les fron ti er es ter restr es 69 은광 프런티어 silv e r mining fron - tier s 256 이데올로기 세계의 국경관념 140 이데올로기적 경계 61, 83, 93 이데올로기적 국경 the ide olog ica l fron ti er 46 이데올로기적 국경론 292 이 데올로기 전쟁 169, 204, 210, 213 이방인 • 외국인 122 이슬람 Islam 76, 110, 117, 146 이슬람권 153 이슬람 근본주의 153 이슬람 문명권 147, 149, 150 이슬람 인구분포 153 이슬람적 세계권 144 이슬람적 세계평화 Pax lslam ica 150, 154 이슬람적 영토개념 150 이 중성 의 국경 ‘fron ti er es dedoubl-
ees' 296 인공 국경 43, 213, 218, 267 인공적 국경론 76 인공적 경 계(선) fron ti er e artificiell e 26 인디언 프런티어 ind i an fron ti er 2.56 인류공동체 사상 148 인류지 리 학적 경 계 an thr o 一 g eo g ra- phic bounda ries 135 인문지 리 학 Human Geog ra ph y 34 일시동인( 一視 同 仁 ) 202 잉카 문명 249 z 자결원칙 302 자연국경 43, 161, l'Zl , 179, 244 자연국경론 129, 289, 301 자연국경 사상 108 자연국경 이 론 288, 290 자연적 경 계(선) fron ti er es natu r- elles 26 자연국경론 76 자연지 대 int e r -tr iba l natu ral zone 244 자원분쟁 60 자치권의 딜레머 ‘au to n omy '-dilem -
ma 62 장벽 국경 la fron ti er e muree 162, 169, 295 전 략적 국경 fron ti er e str at e g i qu e 298 전 략지 정 학 geo str at e gie 69 전 아프리 카 및 말라가시 기 구 In ter一 Africa n and Malag as y Orga ni- zatio n 241 전아프리카 인민대회 AAPC 239 전아프리카 인민회의 All Africa n Peopl e s Con fere nce 230, 233, 237 전쟁법 122 전쟁상태 sta te of war 149 전쟁원인 37, 61 전쟁 원인론 58 전쟁의 땅 149, 154 절대주의 왕조국가 138 점 유물 보유원칙 le princ i pe de l'ut i pos sid e ti s 266 정글 변경 jun g le fron ti er 258 정복국가 138 정치(적) 국경 58, 85, 89, 94, 98, 99, 111, 120, l'l:1 , 217, 256, 257, 261, 262, 264, 'l:14 정치국경론 56, 58, 73, 76, 81, 93,
96, 100, 102, lITT, 1 3.5 ~1 지, 140 정치국경학 139 정치변경 259 정치적 경계 38, 41, 42 정치적 경계론 40 정치적 국경론 bound ary politics 226 정 치 적 동맹 체 politica l aligru nent 139 정 치 지 도 politica l map s 42, 103 정 치 지 리 학 34, 47, 56, 58, 64, 68, 82, 84, 94, 99, 104, 108, 13.5 정해감계담판(丁亥勘界談判) 195 제 1 차 세계대전 58, 210, 212, 2'Z l, 229 제 1 차 0 l-아 인민 단결회의 The Fir st Afro- Asia n Peop le s' Soli - da rity Con fere nce Orga nization 231 제 2 의 국경형성 264 제 2 차 세계대전 61, 72, 82, 88, 93, 105, 129, 139, 169, 210, 212, 'll7, 228, 251, 252, 'Zll, 290, 293, 302 제 3 유형의 국경형태 265 제국주의 142 제정 러시아 300 조공권 tribu ta ry sys t e m 165
조공무역 201 조국의 방위 '2:13 조선국의 영토관 180 조선도 Ca rte de Coree 196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岡) 181 조선왕국도 Roy a urne de Coree 193, 194 조선전도(朝鮮全圓) 176, 177, 196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 빴固) 177, 181 종교법 jus relig ion i s 148, 150 종족집 단 eth nic grou p 234 주권개념 203 중국령토도 100 중부 유럽 53 중원의 평 화 pa x sinica 158 중재조정 26.5 중화문명 권 161, 16.5 , 168 지구적 민족주의 205 지리사상 • 관념 ge o-id e olog iqu e 262 지 리 역사학 ge oh ist o ires 69 지리학대사전 29 지리학사전 28 지사학적 geo h isto riqu e 35 지상국경 fron ti ere s terres tr es 262 지정학 %
지 하공간 undergr ou nd spa ce '2:79 지 형 학 top o gra ph y 35, 215 직선국경 stra igh t line s 267 진영정치 210 -K 천리장성(千里長城) 19 1494 조약 국경 선 267 천원지방(天圓地方) 158, 174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 172 천자(天子) 158 천하개념 159 천하관념 163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總一笠之 圖) 176 천하도(天下圖) 91 천하사상 158 천하질서 117 천하총도(天下總圖) 176 청구도(靑邱圖) 177 청제지리역사전도(淸帝地理歷史全 圖) 194 초국경 62, 120, 15!5 , 203, 205, 'Zl4 최초의 민족자결법 ‘droit primo rdi al d'auto - dete rmina ti on ' 282
더 카이로 회의 239 칼리프 146, 152 코란 151, 153, 154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 122 E 태평 양 전쟁 War of Pacif ic 259 토르데실랴스 조약 Trea ty of Tor- desill as 258, 250, 267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 191 토지출생지법 jus loci 148 통일적인 연방적 다민족국가 업 7 고 파시즘 293 팍스 크리스티아나 Pax Ch risti a n a l'l:1 판도라의 상자 Pandora's box 235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 ope ning Pandora's box 244 팔도총도(八道總圖) 177 평화공존 'l:18 평화공존적 세계정치관 144
프랑스 혁 명 129, 28.5 프런티어 fron ti er 22~25, 34, 46, 51, 103, 167, 210, 2.5.5~ 257 프런티어사 99 프롤레타리아 'l72 프롤레타리아 계급 281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284 프롱티에르 26 플레이트 하계(河系) Rive r Plate sys t e m 258 궁 하천국경 %0, 265, 267 한국전쟁 82, 88, 92, 204, 泊 7 한국휴전선 84 한민족의 전통적 세계관 170 한역세계지도 172 한자어권 171 핫드 Hadd 151 ~153 해 양경 계 ma ritiJne bound aries Z19 해 양국경선 fron ti er e ma ritiJne 266 해좌전도(海左全圖) 177 핵 미사일 34 현상유지 sta tus quo 214, 223, 226, 23.5 현상유지 sta tus q uo 정책 226
현상유지 원칙 the princ i ple of uti pos sid e ti s ( 점유물 보유의 원칙) 258, 2fi6, 268 현존 국경의 존중 수용 acce ptance of exi sti n g fron ti er s 247 현존 국경의 존중 원칙 241 혈통법 jus san guinis 148
화외지역(化外地域) 169 화이일야( 華夷一 也)의 세계관 175 화이적 세계관 175 황여전람도( 皇輿全빴 圖) 195 휴전선 90 휴전협정 223
기 가나 Ghana 2T/ , 229, 232, 236 ~ 239 가이아나 252 간도 92, 202 강재언( 姜 在彦) 92, 174, 175 강희제 195 개원 184 고트만 Jea n Gott ma nn 56, 57, 98, 102, 13!5 과테말라 2.53 구소련 107, lfil 권근(權近) 181 그라나다 249, 252 그라네 Marcel Granet 161 그루지야 'n5 그리스 139, 235 극동 74, 108, 110, 210 기 니 Gu ine a 236 ~238 기쇼네 P. Gu ich onnet 48, 102 기쇼네 - 라페스탱 56 기아나 249 김대경(金大 經 ) 84, 86 김득황 92 김사형(金士衡) 181 김수홍(金 壽 弘) 177
김 영 걸(金 榮 杰) 86, 88 김영현 8.5 김 정호(金正 浩 ) 177, 18.3 , 188, 196 김호동 145 L 나미 비아 Na mibi a 216 나이 지 리 아 Nig e ria 238, 241 나이트 Dav i d B. Knigh t 54 나일강 214 나폴레옹 139 남극대륙 Antarct ic a 2.54, 261 남만주 199 남사군도 Spr a tl y Islands 119 남아메 리 카 249, 253, 2fi6 남아시아 298 남중국해 1°° 남흥선 176 네팔 Nep al 16.5 ~ lo! 노계현 93 노령( 露 領) 186 노리스 Rob ert E. Norr is 70, 104 노영돈(盧泳敵) 90 녹둔도(鹿屯島) 90, 194, 20'2 뉴욕 New York 229 니제르 N屯 er 幻 7
니카라과 巧 3 C: 다우닝 Davi d Dow ning 74, 104, 252 달메이다 P. Camena d'Almeid a 95 당빌 D'Anv ille 193~195 대마도 181, 182 대만 104, lfi6 대서양 lOO, 300 대한해 178 데서트 D ani el Desser t 108 데 이 Alan J. Day 74, 108, 254 독도 92, 104, 108 독일 37, 109, 139, 164, 290 동·서독 33 동남아시아 109 동아시아 202 동아프리카 101 동해 178 두만강 90, 92, 178, 181, 182, 184~ 186, 188, 194 두카체크 lvo D. Duchacek 62, 75, 108 뒤 랑 M 라i e Fran~ois e D 따 and 109 드비 스케 Charles De Vis s cher 98
2 라고스 Lag o s 241 라스푸틴 Raspo u tin e 299 라우카 Lauca 강 260 라이 드 L. W. Lyd e 73 라이 베 리 아 Lib e ri a 232, 236, 238, 239 라이 트 Quinc y Wr igh t 134 라인 139 라첼 Frie drich Ratz el 'SI 39, 43, 44, 46, 47, 49, 50, 52, 56, 95, 96 라코스트 Yves Lacoste 48, 105 라트비아 210 라티 모어 Owen Latim o re 98, 136, 162 라틴아매 리 카 69, 76, 103, 137, 142, 209, 210, 246, 248, 249 라페스탱 C. Raffes tin 48, 102 라프라델르 Lapr a delle 51, 96, 124, 125 램브 Alasta ir Lamb 167 러 시 아 105, 109, 166, 184, 199, 202, 210, 211, '2:75 런던 229 레 닌 V. I. Len in '2:73 , '2:74 , 282, 283, 289
레 비 Jac q u es Levy 100 레 인 E. E. Lane 153 레 파트 Hen ry M. Lepp a rd 59 로마 139 로제나우J ames N. Resenau 62 루마니아 210 루소 Charles Rousseau 98 루이 14 세 (Lo ui s XIV) 179 루이스 Bernard Lew is 145 루이지애나 164, 251 류큐열도 Ry ukyu Islands 166 르테이에 Den is Reta ile 110 리 비 아 Lib y a 232, 238 리슐리외 A J. Plessis Rich elie u 108, 179 리 스본 Lis b on 229 리오 그란데 강 260 리우 그란데 두술Ri o Grande do Sul 251 리투아니아 210 □ 마로니 Maron i 강 %6 마르크스 '213 , '215 마문길 ·29 마울 Ott o Maull 67, 94
마테오 리치 Matte o Ricc i 9'2, 172 ~174 마티 네 Oscar J. Mati ne z 75, 106 만주(滿洲) 184, 186, 189, 194 만주르 Ibn Manzur 152 말라가시 Malag a sy 221 말레이 반도 M 티 a y a lfi6 말리 M 책 221 맥 키 윈 A C. Mcewen 101 맥 킨더 Macki nd er o1 맨체스터 Mancheate r 2:30 머 티 T. S. Mu rty ITT, 96, 97, 99, 129, 152, 'lJ1 메디나 146 맥 시 코 106, 249, 251 멜러 Roy E. H. Mellor 61, 107 모로코 Morocco 101, 149, 214, m, 232, 238 모리타니아 Ma uritani a 'm 몰롯소프 S. V. Molodts o v 28.5, 286 몽고 184 몽골 167, 298 무디 A E. Mo odie 56, 98, 135 무순(撫順) 184 무이 어 Rich ard Mu ir 70, 103 미 국 'Jl, 81, 98, 99, 106, 118, 164, 242, 249, 250, 256
미얀마 167 미주 74, 102, 108, llO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 chev 295 밍 기 Julian V. Minghi 53, 69, 99, 104, 7/1, 130 닌 바르바도스 252 바스톤 Ronald Barsto n 60, 109 바우만 Isai ah Bowman 58, 67, 132 바하마 252 박용찬(朴容菜) 89 발렌시아 Mark J. Valenci a 119 발저 H Walser 95 발칸 109, 119 발트해 mer Baltiq u e 100, 300 백두산 90, 178, 181, 182, 18.3 , 18.5 , 186, 188 백두영산 202 버 네트 Alan D. Burnett 104 베네주엘라 251 베를린 94 베아르 Pier re Behar 109 베오그라드 Beog rad 2Al 벨그라드 Belg rad e 239
벨로루시 'Z15 벨리 즈 Beliz e 251, 25.3, 260 보그스 I. S. Whittem ore Bog gs 73, CJT, 130, 132, 133, 13.5 , 157, 266, 'Zll 보스니아 119 보츠와나 Bots w ana 216 볼리비아 251, 25.3, 259 봉황성 194 발로 Ca mille Vallaux fi6, l
브라질 249, 250, 251, 256, 263 브런 Sta nley D. Brunn 105 브뤼 셀 Brussels 229 브륀느 Jea n Brunhes 66, 107 브리 검 Albert P. Bri gh am 73 불루만 Claude Blumann 104 블리지 Harm J. de Bli j 70, 102 비잔틴제국 152 비신스키 A Ya. Vy sh i ns ky 284 비츠네프스키 Anato l i Vic h nevski 299 人 사배 지 Wi lliam W. Savage , Jr 103 사크라멘토 Sacramento 251 사하라 Sahara 150, 243 사할린 Sakhal in lfi6 , 았 n 산니 켈리 San niqu elle 2.36 산토 도밍고 San to Dom ingo 251 산해관 184 상겡 Andre-Lou is Sa nguin 53 서간도 186 서아프리카 243 서 유럽 106, 117, 144 서인도 제도 249 서정철(徐禎哲) 193
서태평양 110 세브린 Robert Sevr in 53 소련 33, 231 소말리 아 33, 101, 223, 22.6, 238, 240 소말리 아 Soma lia 232, 237 솔로몬 Robert Solomon 53 솔제니친 A Soljen i tsyne 299 수단 Sudan 119, 216, 232, 233, 238 술루군도 Sulu Archi pela g o of the Ph ilippine s 166 슈 Hern y Shue 57, 74 스미 스 Ne il Sm ith 67 스위스 88 스탈린 210, 283, 289, 290 스파이크만 N ic holas J. Spy k man 68, 74 스페 인 242, 249, 250, 252 슬라브 139 시리아 33, 152 시몬 볼리 바르 Sim o n Boli va r '251 시베리아 166 시 킴 Sik kim 165 신각수(申표秀) 閔, 'irl, 90 신경준(申景濬) 190 심상규(沈象圭) 190
。 아담 샬 Adam Schall 173 아디스 아바바 Add is Ababa 219, 220, 237, 238 아랍 33, 110, 15.5 아르메니아 'Z75 아르헨티 나 249, 251, 253, 254, 263 아메 리카 104, 216 아시아 74, 76, 88, 102~104, 107, 108, 117, 133, 134, 137, 142, 143, 153, 15.5 , 157, 1 磁 210, 232, 241, 252 아시 아권 156, 298 아시아크아프리카 61 아이군Aigun 166 아이 티 H 최ti 249, 251 아제르바이잔 'Z75 아즈카라트 P. de Azcarate 97, 98, 135 아크라 Accra 229, 233 아크라 회 의 (AAPC) 235 아크레 Acre 258 아프가니스탄 167 아프리카 33, 74, 76, 100~102, 104, 106~108, 110, 133, 134, 1'51 , 142, 143, 149, 150, 153, 15.5 , 209 ~212,
214, 215, 217, 218, 221, 226, 229, 252, 253, 261 안다만 제도 Andaman Islands 166 안데스 249 안토파가스타 Anto f a ga sta 259 알드 Du Halde 193, 194 알라신 Allah 146, 151, 154 알래스카 164 알렉산더 61, 100 알렉산더 3 세 (Alexander ill) 266 알렉산더 6 세 250 알렉산더 Lewis M. Alexander 57 알제리아 Al g e ri a 101, 237 압록강 89, 92, 181, 182, 184, 185, 188, 189, 194, 195 앙셀 J. Ancel 50, 56, 69, 74, 96, CJ?, 129, 업 1 앤티 가 바부다 Anti gua and Bar- buda 252 앨러 트 Anth o ny Allott 101 양성지(梁誠之) 177 양태진(梁泰鎭) OO 엄수삼(嚴樹森) 195 에스토니아 210 에티오피아 E thi o pi a 33, 101, 214, 219, 221, 223, 232, 237, 238 엥 겔스 'Z13 , 'Z15
여진 174 연해주 184, 199 영 국 34, 37, 242, 254 예 라시 모스 Ste p h a ne Yerasim o s 110 오대주(五大洲) 174 오데르-나이세 Order-Neis s e 강 290 오라(烏喇) 184 올루린 Joh n O'Loug hlin 105 올톤 Roy Olto n 32 와이거트 Hans W. Weig e rt 99 와이 만 Walker D. Wy ma n 57 요동반도 199 요르단 33 우루과이 251 우루과이 강 260 우산도 181 우수리강 199 우크라이나 업 5 울릉도 181 워 터 만 S. Wate r man 70, 105 윗슨 Francis Wats o n 100, 168 위드스트랜드 Carl Gosta Wi ds tr an d 100, 222 윌머 Joh n E. W 沮 mer 57, 102 유고슬라비아 241
유근일 205 유럽 33, 'J/, 74, 76, 81, 101, 102, 104, 1(J7 ~ 110, 133, 134, 153, 156, 157, 164, 179, 203, 205, 211, 212, 225, 241, 249, 256, 298 유영박(柳永博) 90 유하상(柳夏相) 8.5 윤두서(尹斗緖) 177 윤정숙 8.5 율리 우스 알레 니 Julius (Giu lio) Alen i (文(儒略) 173 옹크루마 Nkrumah 232, 233, 幻 5, 236, 238 의주 184 이기석 8.5 이란 33 이로정(李老庭) 173 이무(李茂) 181 이부식(李富植) 89 이스라엘 33 이스트 W. Gordon East 71, 102 이원순(李元淳) 92, 172 이익(李演) 190 이일걸(李日杰) 89 이재(類齋) 182 이전 249 이중하(李重夏) 191, 196
이 집 트 Eg ypt 3.3, 119, 214, 216, 231~233 이찬(李燦) 91, 92, 173, 177, 178, 181, 184, 186 이한기 92 이회(李꿈) 181 이희연 39 인도 32, 3.3, 110, 16.5 ~ lfil 인도양 106, 300 일본 166, 174, 182 임덕순(任德淳) 37, 39, 6.5, fil, 82~ 84, 92 x: 자메이카 252 장시정(張時演) 89 적암(赤巖) 184 정동유(鄭東~) 190 정상기(鄭尙 9) 177, 183 정 약용(丁若鏞) 189, 190 정장호 % 정칙(鄭涉) 177 제우스 신상 Zeus hori os Z7 제주도 181, 182 조광(趙班) 189 조선 100, 174
존스 Ste p h en B. Jon es 46, 51, 5.3 97, 13.5 존스톤 R. J. Joh nsto n 104 존슨 Doug la s W. Joh nson 73 좌이 요 Franc;o is Joy a ux 109 중국 33, 88, 98, 100, 105, 110, 166, 173, 174, 231, 298 중근동 74, 110, 15.5 중동 104, 108, 241 중앙아메 리카 249, 252, 253 중앙아시아 298 중화인민공화국 167 쥐 버 H. Zuber 196 지 리 노프스키 Jirino vski 300 지중해 106, 300 진시황제(秦始皇帝) 162 짜트만 I. W 沮i am . Zartma n 101, 2A4, 245 犬 차드 Chad '2Z1 차임 Samuel Ch ime 222 창 Luke T. Cha ng 105, 164, 165, 167, 168 차코 사막 Chaco deser t 259 천축(天笠) 174
쳄필 Ernst Ott o Czemp iel 62 최한기(崔漢綺) 176 추구차크 Chug u chak 166 칠레 67, 2.51 , 254 더 카르모나 Mich el Cannona 108 카리브해 106, 252 카메룬 Cameroon 232~234, 236, 238 카스퍼 슨 Rog e r E. Kaspe rso n 70, 99, 130 카이로 101, 213, 220, 231, 232 카자흐스탄 166 칸만 W. J. Cahnman 53, 139, 140 칼베 Jea n-Yves Calvez Zll, 280, 282, 284, 290 캐나다 106 캐시미어 165 커 즌 G. N. Curzon 3.5, 37, 47, 49, 52, 56, 얽, 95, 96 케 냐 Keny a 33, 101, 223 켈젠 Hans Kelsen 28.5 코나크리 Cona kry 237 코로빈 E. A Korov in 281, 284 코이 파사 Coip a sa 260
코카서스 110 코트 디부아르 Cote d'Ivoir e 232, 2 콜럼버스 249, 2.52 콜로라도 강 260 콜롬비아 2.51 콜리 어 H. J. Coll ier 103 쿠바 2.51 , 253 크라토크빌 F. Krato ch w il 54 크뢰 버 Clif ton B. Kroeber 57 크리스토프 L. K D. Krist o f 46, 53, 67, 70, 9CJ, 136, 140, 'l:/4 클리블랜드 Cleveland 26.5 클리오트 N. Kliot 70 키르기스탄 lfi6 E 타지키스탄 166 탕하(湯河) 184 태국 Tha ilan d 100 태 길 Sven Ta gil 101 태평 양 74, 106, 108, 256, 300 터 너 E. J. Turner 70, 96, 100, 25q 테 일 러 Pete r J. Tayl o r 70, 71, 104 토고 Tog o 'W, 232 토마스 Marc-Rob ert Thomas 111,
150 토문강(土 P1 江) 183, 190 톰슨 Ste p h en I. Thomp so n 103, 137 투레 Toure 236 투발 Saadi a Touval 101, 224, 2'2:1 , 245~247 툼만 Tubman 236 튀니스 Tu ni s 'm 튀 니 지 Tu nisie 232, 238 트리니다드 251 티 에 라 델 푸에 고 Tie r ra del Fuego 249 팅 츠 카오 Tin g Tsz Kao 104, 168 끄 파나마 251 파리 229 파미르 Pa mir 166, 298 파슈카니스 Pasukan is 284 파운즈 Norman J. G. Pounds 5.3 파키 스탄 32, 16.5 , lol 팽호열도 Pescadores 166 페루 251, 259, 263 페르디난두스 베르비스트 Ferclin a n- dus Verb i es t(南懷仁) 173
펭크 A Penck 95 포르투갈 242, 249, 250, 252 포셋 C. B. Fawcett 49, 56, 69, 95 포클랜드 254 폴란드 210, 290 표문화 8.3 푸셔 Mich el Foucher 48, 6.5, 75, 106, 137, 261, 263, 'Z'/1, 295~297 푸아티 에 Poit ier s 48, 103 푸투마요 Putu ma yo 강 260 프랑스 37, 48, 57, 103, 109, 138, 179, 195, 242 프레스코트 D. F. Prescott 103 프레스코트J. R. V. Prescott 39, 47 ~49, 51, 52, 56, 60, 71, 74, 99, 101 ~103, 105, l
-lo 하바로프스크 199 하얼빈 199 하우스 ]. W. House 70, 104 하우스호퍼 K 紅 I Haushofe r 49, 67, 95, 96 하트손 Rich ard Ha rtsh orne 53, 59, 96, 100 한반도 103, 1(J1 , 179, 182, 189, 193, 199, 202, 205, 211, 232 한상복 92 한주연 8.5 할라이 브 Halai b 119 해 링 L. Lloy d Ha ring 70, 104 허 츠 Joh n H. Herz 61 헌터 Jam es M. Hunte r 39, 45, 47, 52, 96 헤 네 시 Alista ir Hennessy 103, 25.5, 257
헤르메스 신 Hermes epi tennios 'l7 헤이그 265 현공렴(玄公廉) 178, 188, lITT 호림익(胡林翼) 195 호주 74 홀 H. D. Hall 52 홀디 치 T. H. Holdi ch 49, 73, 96 홍대용(洪大容) 175 홍시환(洪始煥) :rl, 39 홍양호(洪良浩) 190, 191 황윤중(黃允中) 173 회령(會寧) 186 후버 Max Huber 96 후송 Phi lippe Husson 149 흑해 Mer Noir 298, 300 홍경(興京) 184 힐스 E. H. Hills 73
김홍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에서 <전 쟁유형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의국어대학과 국방대학원 교수, 한양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우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 <외교 제도론> 둥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쟁과 평화의 연구』 『의교제도사』 『전쟁론』 등이 있으며, D. 퍼킨스의 『의 교정책론』과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둥의 역서가 있다. 국경론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98 1 판 1 쇄 펴냄 -1 ':m년 10 월 5 일 지은이一一-김홍철 펴낸이――-朴孟浩 펴낸곳-(주)면}시 출판등록 1966. 5. 19 제 16-4OO 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515-2000( 대표전화)/5 15-2 0Cfl(팩시밀리) Printed in Seoul, Korea ® 김홍철, 1 양 7 사회과학 • 외교, 국제관겨l/KDC 349 값 14,500 원 ISBN 89-'5/ 4- 3098-3 94340 ISBN 89 웅 74-3000-2( 세트)
1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 1 1 한국어의 계통 검방한 43 시베리아 개발사 아칠 80 한국의 하천 안수한 2 문학사회학 김현 44 스페인 문학사 검현창 81 의상 김두진 3 商 周 史 윤내현 45 영어사 김석산 82 생물심리학 장현갑 4 인간의 지능 황정규 46 어원론 검방한 83 경제윤리 이재율 5 中國古代文學史 검학주 47 조선의 서학사 강재언 84 아우구스 티 누스 이석우 6 日本의 萬葉集 검사엽 48 한국음악학 이강숙 85 고구려 고 고학 1 최무장 7 現代意味論 이익환 49 中國言語學 문선규 86 고구 려 고 고학 Il 최무장 8 베트남史 유인선 50 스포츠 심리학 87 토지소유권 법사상 김상용 9 印度哲學史 김희성 류정무 이강헌 88 현상학 한전숙 10 韓國의 風水思想 최창조 51 原始儒敎 김승혜 89 보 수주의 이봉 희 11 사회과학과 수학 이승훈 外 52 전쟁론 검홍철 90 지도 학 원론 한균형 12 重商主義 김광수 53 삼국시 대 의 漠字音 91 러시아 현대 시 학 석영중 13 方言學 이익섭 유창균 92 문화기호학 송효섭 14 構造主義 소두영 54 베르그송의 철학 검형효 93 미 국 대 외정책사 권용립 15 외교제도사 검홍철 55 아날학파 김응종 94 미국 현대문학 김성곤 16 아동심리학 최경숙 56 자유주의의 원리와 95 대 학사 이광주 17 언어심리학 조명한 역사 노명식 96 이슬람 칼 리 파制史 손주영 18 法社會學 양건 57 국민투표 구병삭外 97 피카레스크 소설 이가형 19 海洋法 박준호 유병화 58 한국서지학 천혜봉 20 韓國의 庭園 정동오 59 조선통신사 이원식 21 현대도시론 강대기 60 明 末淸初思想 배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