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亨沃
서 울 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교수 『 주거학 』 . 『 가족과 환경 1 등 3 권의 공 저가 있고 「 한국인의 주 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 외 10 여 편의 논문이 있음
한국住居史
한국住居史
책 머리에 일찍이 대학 시절 떠났던 농촌 실태 조사가 계기가 되어 전통주거에 관심을 가진 이래, 1981 년부터 해마다 계속되어 온 우리 가정관리학과의 〈 농촌 가정생활 실태조사 〉 가 현지조사 자료철을 두껍게 해 주었다. 그 아후로 틈틈이 모아 두었던 자료가 아까워 대우재단의 〈한국주거 사 〉 논저 지원에 응모했던 것이 1989 년. 그동안 벌써 3 년이 지나간 셈이 다. 집필은 1 년만에 끝났지만 탈고한 후의 아쉬움은 부끄러움으로 변해 심사에 걸린 6 개월 동안 내내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그래도 내 나름의 관점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6 개월 동안 수정도 하고, 보충도 하였다.그간 새로 나온 연구결과들을 하나도 참조하지 못할 만큼 나태해전 자신이 부 끄러울 뿐인데,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된다고 하니 한국주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꼭 10 년만에 조그만 발걸음을 하나 내디딘 셈 이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미시사회학적 접근 방식은 자료의 제한과 해석 에 유리한 점도 있긴 하였지만 구조, 공간성, 공간사용에 대해 구체적으 로 정리를 하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맞지 않았다. 전통주택의 구조와 공간성에 대해서는 은사이신 주남철 교수님의 『 한국 주택건축 』 에 잘 정
리되어 있고, 공간사용에 대해서는 최근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들 이 있으므로 그 분들에게 미루기로 한다. 그러나 1945 년 이후 현재까지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 로 남는다. 초고에는 있었으나 수정하면서 빼 버린 이유는, 현대사가 아 직 정리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역부족을 실 감해서이기도 하다. 그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주남철 교수님, 휴일에도 마다않고 컴퓨 터 앞에 앉아 여러 번의 수정까지 도맡아 준 이연복 양과 도면을 그린 정상희 양,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해 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지원해 주신 대우재단과 출판을 맡아 주신 민음사 여러분에게도 감 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헌신적이셨던 내 어머님 영전에 이 조그만 결실 울바친다. 1992. 7 洪亨沃
한국住居史
■ 차례 책 머리에 • 5 제 1 장 서 론 • 15 제 2 장 주거사 연구의 방법 • 19 1 연구사 • 19 2 시대구분 • 24 3 미시사회학적 접근 • 27 제 3 장 원시 주거 • 33 1 수렵 • 채집경제시대의 주거 • 33 2 원시농경시대의 주거 • 39 제 4 장 고조선의 주거 • 47 1 움집〔土室〕 • 49 2 귀틀집 〔牟獄〕 • 54 3 고상식주거〔菓居〕 • 55제 5 장 삼국과 통일신라의 주거 • 61
1 고구려의 주거 • 64 1) 〈궁실>과 〈屋〉, 〈부경〉 • 65 2) 서옥 • 67 3) 난방방식과 기거양식 • 69 2 백제의 주거 • 72 1) 일반 습속 • 72 2) 난방방식과 바닥구조 • 73 3 신라 및 통일신라의 주거 • 75 1) 난방방식과 바닥구조 • 75 2) 전성기의 주거 • 77 3) 옥사제한 • 79 4) 기타 습속 • 81 제 6 장 고려의 주거 • 89 l 음양 • 풍수 • 도참사상의 유행 • 92 2 마을의 규모• 94 3 지배 계급의 사치 • 95 4 민가의 형상, 크기, 지붕재 • 96 5 주택 내부와 바닥구조 • 97 6 기타 습속 • 100 1) 일부다처제 • 100 2) 부모삼년상과 가묘제 • 102 3) 移居 • 103 4) 여성덕목 • 104제 7 장 조선의 주거 • 117
1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 120 1) 신분과 가대, 가사, 장식 제한 • 121 (1) 가대제한 • 122 (2) 가사제한 • 126 (3) 장식제한 • 132 2) 남녀 • 摘庶의 지위와 주거 • 133 (1) 남녀의 지위 • 133 ① 가계계승 • 142 ② 내외사상 • 148 (2) 摘庶의 지위 • 149 2 가족특성과 주거 • 150 1) 가부장제 • 151 2) 가족주기 • 152 3) 가족수 • 154 4) 가족내 서열 • 155 5) 가족내 인간관계 • 157 (1) 부부관계 • 157 (2) 부모 • 자녀관계 • 162 (3) 男婦 • 고부관계, 기타 가족관계 • 165 (4) 가족내 의사소통 • 167 3 가족내 • 외적 제약과 주거 • 169 1) 음양 • 풍수 • 도참사상 • 172 (1) 길지의 유형 • 174 (2) 좌향론 • 175 2) 기후 • 재료 • 건축기술 • 178(1) 문헌상의 민가 • 180
(2) 민가의 발달계통 • 186 (3) 민가의 유형 과 분포 • 190 ① 상류주택 • 190 ② 중류주택 • 192 ③ 서민주택 • 201 (4) 민가의 구조 • 226 제 8 장 조선 말기부터 1945년까지의 주거 • 259 1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 264 1) 과거의 신분, 경제력과 주거 • 264 2) 남녀 • 적서의 지위 • 268 2 가족특성과 주거 • 269 3 가족내 • 외적 제약과 주거 • 273 1) 조상숭배 • 내외사상의 관념 변화와 주거 • 273 2) 개화 • 외세의 영향과 주거 • 277 4 1920년대 이후의 주택 개관 • 286 1) 1920년대의 주택 • 286 2) 1930년대의 주택 • 289 3) 1940년대의 주택 • 293 제 9 장 맺는 말 • 311 참고문헌 • 315 찾아보기 • 327도판목록 ◆그림 ◆ 그림 3-1 신석기 시대 집자리 평면 • 36 그림 3-2 청동기 시대 집자리 • 40 그림 4-1 洛水里 제 10 호 집자리 • 53 그림 4-2 반움집복원도 •53 그림 4-3 伽耶 家 形 土器 •54 그림 5-I 마선구 1 호분의 雙倉圖 • 66 그림 5-2 무용총 묘주생활도 • 70 그림 5-3 안악 3 호 동수묘 동측간 벽화 • 71 그림 5-4 新羅 家形土器 •76 그림 5-5 안압지 출토 풍로 •77 그림 5-6 고구려 안성동 대총누각도 • 82 그림 7-1 孫東滿氏집 • 140 그림 7-2 은거형과 종신형의 평면 비교 • 144 그림 7-3 제주도 주택 평면도 • 147 그림 7-4 구례 운조루 평면도 • 156 그림 7-5 하회 양진당 평면도 • 161 그림 7-6 禁苑의 연경당 평면도 • 161 그림 7-7 풍수관념도• 174 그림 7-8 양태방위도• 176 그림 7-9 하회 忠孝堂• 177 그림 7-1O 해남 尹孤山 고택 • 184
그림 7-11 한국 민가의 평면분화 상정도 • 185 그림 7-12 한국 민가의 시대별 • 계층별 변천도 • 187 그림 7-13 가옥 형태의 변화 • 188 그림 7-14 주태평면발달 계통도 • 188 그림 7-15 주택발전계통도 • 189 그림 7-16 상류주택의 평면구성 개념도 • 331 그림 7-25 岩機善之의 분류 • 202 그림 7-26 金正基 분류 평면 • 204 그림 7-27 朱南哲의 각 지방 주택평면 • 205 그림 7-28 민가 분포도 비교 • 206 그림 7-29 민가형의 대분류와 소분류 • 207 그림 7-30 장보웅과 김광언의 겹집 분포도 • 208 그림 7-31 口자형 가옥의 분포 • 209 그림 8-1 양동 香壇 •266 그림 8-2 양동 이성원 댁 •267 그림 8-3 영광 연안 김씨댁 • 271 그림 8-4 연평도 안희석씨가 • 275 그림 8-5 사직동 도정궁 평 면도 • 283 그림 8-6 한 • 일 절충식 : 한락용 씨 집 • 284 그림 8-7 한 • 일 • 양 절충식 : 신석정 씨 집 • 284 그림 8-8 金惟邦의 이상형 집의 그림과 평면도 • 288 그림 8-9 김윤기의 건강주택안 • 290 그림 8-10 부엌개량 개선안 평면도와 투시도(박길룡) • 291 그림 8-11 박길룡의 개량 주택안 • 291 그림 8-12 조선풍 일등 당선안(吳英燮) • 293 그림 8-13 張起仁의 1940 년도 시 안 • 294 그림 8-14 1940 년대 일본식 주택 평면 • 294 그림 8-15 영단 표준 설계도 • 298 그림 8-16 영단주택 평면도 10 평형 (문래동) • 299
〈 중류 주택 평면 〉 그림 7-17 함경도집 • 193 그림 7-18 황해도집 : 연평도 강씨집 • 193 그림 7-19 경기도집 : 개풍군 및 장단군의 똬리집 • 195 그림 7-20 충청도집 : 서산군 서씨가 • 196 그림 7-21 전라도집 : 임실 이씨가 • 197 그림 7-22 경상도집 : 울산시 박씨가 • 198 그림 7-23 제주도집 : 화북동 김씨가 • 199 그림 7-24 서울집 : 무교동 신씨가 • 201 〈 서민 주택 평면 〉 그림 7-32 함경도집 • 210 그림 7-33 평안도집 • 212 그림 7- 34 평안도 쌍채집 • 213 그림 7-35 서울집 : 인사동 김씨가 • 214 그림 7-36 경기도집 : 양주군 이씨가 • 215 그림 7-37 황해도집 • 216 그림 7-38 충청도집 : 괴산군 김씨가 • 218 그림 7-39 강원도집 : 삼척군 側入民家 , 219 그림 7-40 전라도집 : 완주군의 안채유형 • 221 그림 7-41 경상도집 : 울진군 임씨가 • 223 그림 7-4 2 제주도집 : 제주형 4 칸집 윤씨가 • 225 ♦ 표 ♦ 표 2-1 주거조절 모형 • 32 표 3-1 구석기시대 주거조절 • 43 표 3-2 신석기시대 주거조절 • 44 표 3-3 원시농경시대의 주거조절 • 45
표 4-1 고조선시대의 주거조절 • 59 표 5-1 삼국 및 통일신라의 주거조절 • 87 표 6-1 고려시대의 주거조절 • 115 표 7-1 조선시대의 주거조절 모형 • 230 표 7-2 家堡 제한의 변화 • 231 표 7-3 조선 건축법의 변화 • 232 표 7-4 전통 한옥의 구조적 특징 비교 • 227 표 7-5 조선시대의 주거조절 • 258 표 8-1 조선말기부터 1945 년까지의 주거조절모형 • 305 표 8-2 조선말기부터 1945 년까지의 주거조절 • 309 ♦ 사진 ♦ 사진 7-1 맹씨 향단 • 140 사진 8-1 세창양행 사택 • 281 사진 8-2 제임스 존스턴 별장 • 282 사진 8-3 이준의 邸, 1912 년경 • 285
제 1 장 서론 우리들의 삶은 많은 경우 풍습, 풍속, 그리고 전통에 의해 규정된다. 전통은 여사적 배경 속에서 높은 규범적 의의를 지니고 전해내려오는 것 으로서 전통 논의의 의의는 현재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문화규범적 요 소의 파악과 앞으로의 울바론 방향제시에 있다. 通時的으로 문화를 파악 하는 의의는 현재성 즉 共時性울 지니고 현재에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유 산, 죽 전통성을 규명해 보자는 데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니 라 集園的 無意識 collecti ve unconsci ou s 이 라는 개념으로 정의 1) 되는, 눈에 쉽게 뜨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물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현상을 포함한다. 住居史를 연구하려면 의견적인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사 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개별가족의 가치, 의식, 생활, 갈등, 적응의 문제 등의 미시적인 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로렌스 Lawrence 가 주장한 바 있다. 그는 〈人文住居史〉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주택이 갖는 사회공간적인 특성에 개인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 어 있음과 주거공간과 주거생활의 끊을 수 없는 고유의 관계를 강조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住居史를 연구할 때 개인과 가족의 생활주기를 통하
여 인간과 주택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루는 微視的인 면을 간과한다면, 주택은 생명이 없는 물체일 뿐이고 住居의 質的인 특 성을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거의 유형과 그 변화를 이끌 어 온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거시사회학적 분석법이라 하고, 그 주거유 형에서 생활했던 가족들의 자서전적인 거주역사를 분석하는 것은 미시사 회학적 접근법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후자의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 그동안 주택의 史的 연구예 괄목할 만한 업적을 보인 고고학, 건축학, 인류학, 지리학 등 인접 분야의 몇몇 저작 3) 들과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 국의 보고서 4) 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漢籍울 탐색 5) 해도 人文住居史的 자료는 부족하므로 원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住 居史를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작업이다. 그러나 家政學의 분석대상이 家族이라는 단위이며 가족원의 행복,복지 에 그 학문적 목표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 가정학의 통합적, 응용 적, 실천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住居史에 접근해야 할 것인지는 비교 적 분명하다. 이 책의 일차적 목적은, 원시시대는 기존의 고고학 연구에 의존하고 그 이후는 각종 古文虹t, 역사서와 사상서, 답사 및 기타 자료를 참고로 하며, 연구업적이 많은 조선후기 이후는 이차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에 충실하게 한국 주거의 형성과 변용을 정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차적 목적은, 주거문화유산에 대해 사회, 가족, 주거의 상호관계를 女性史的, 家族史的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려면 이론화하고 적철히 통 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가족을 미시사회로 보고 가족이라는 단위를 모든 행위 메커니즘의 주체로 파악하는 微視社會學的 接近 micro soc iolo g ica l app ro ach 6) 의 住居調節理論울 채 렉하여 주거 의 역사를 적절히 구성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傳統性,혹은 傳統的이라고 하는 구체적 像의 형성과정과
미래지향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할 傳統이라는 것의 명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 전통이 형성, 변용되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가족 그리고 주거의 상호영향성과 갈등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거형성에 영 향을 미친 多元的 메커니즘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접근방식의 한계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시대별로 두 가 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또 이러한 접 근방법이 타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편견과 오류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 한 가지 예로, 조선후기에 더욱 공고해진 家父長的 大家族制를 전통사회에 있어서 지배 통치이념의 구현에 기능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本 書 는 가족발달의 평등관계를 강조하는 갈등론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가족이 어떻게 주거조절을 하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가 도 가능한 한 밝혀볼 것이다.
주
1) N.G . Duncan, Home Ownershi p and Soc ial Theory , Hou sing and Identi ty, New York : Holmes & Meie r Publis h ers, I nc., 1 982, p. 112 2) Roderi ck }.Lawrence, A more humane histo r y of h omes:Research meth o d and app lica ti on , Home Envir o nment, Irw in Altm a n & C.M . W emer(ed.), N.Y : Plenum Press, 1985, pp. 113 ~ 132, 3) 김정기, 『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 4, 서울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pp. 117~189, 주남철 , 『한국주택건축』, 한국문화예술대계 10, 서울 : 일지사, 1980,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 (상,하) 미술선서 37,38, 서울 : 열화당, 1983,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29, 서울 : 민음사, 1988.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서울 : 보전재출판사, 1981 . 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주생활편), 1985. 이는 1968~1981 까지 시 • 도단위의 지 역별 종합조사 보고서 12 책의 분야별 심층조 사보고서이다. 5) 일부는 색인집이 나와 있거나 국역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각종 자료집과 撮要둘이 있어서 漢籍 섭렵의 노력을 줄여주었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관계자료집 』 , 古代 - 近代편, 이화여대 출판부 , 1977~1989. 경회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동이전 고구려, 백제, 신라 관계 자료, 1982~1988.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려이전, 이조실록, 이조 각종문헌 풍속관계자료 촬요 , 소화 14~19 년. 6) Lawrence 의 微視社倉學的 접근과 그 의미가 다르다. Lawrence 의 용어는 家 族史的 관접이라는 뜻에서 쓰였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Morr i s 와 W i n t er 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갇이 〈 家族 〉 이라는 단위를 주거현상 분석의 중심으로 보고 가족과 연관된 체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뜻에서 쓰였다.
제 2 장 주거사 연구의 방법 1 연구사 그간의 住居史 연구성과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시대별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1984 년 震檀學會는 〈한국학연구 반세기〉를 정 리하면서 고대사, 중세사 (전기, 후기), 근세사, 근대사로 구분하였고, 관련분야인 고고학, 민속학 의 연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古代史 부분에서 볼 때 고대 문화로 관 심을 돌리면 家屋 住居, 風俗의 문제를 도의시할 수 없게 되어 고고학, 인류학과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 고 있다”. 中世史 2) 부분을 보면 정통사학을 고수하는 실증사학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적 시각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데, 정치, 경제, 사회 현상들은 住居의 형성에 배경이 되기도 하고 직접 文化規範울 창출하기도 하므로 주거연구를 위해 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실증사학자인 李丙需가 1920-1930 년대에 한 고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시대를 풍미하던 地理圖識思想의 전개를 통해 고려
측면사를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풍수사상의 이론과 논 리연구가 주로 지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것이 지리학의 전문영역 이라는 주장 3) 도 있음을 볼 때 학문간의 교차적 시각의 필연성을 절감하 게 된다. 近世史 4) 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는데 전기의 〈 社會史 〉 분야의 신분, 가족제도, 혼속, 여성문제 등에 관한 연구업적은 주거현상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후기의 신분 구성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實學의 의의 및 농업·상공업에 관한 연구들과 같이 조선후기의 사회경제 적 변화에 관한 연구는 사회사상과 주거현상과의 상호 영향성 또는 住居 의 지체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近代史의 부분에서는 아직 시 대구분론에 문제가 있음울 지적하면서 19 세기 중엽의 개항 전후로부터 1945 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근대사가 社會全史 속에 포함된 것은 李丙쯤 의 『朝鮮史大觀』(1 948) 이후였고 한국근대사로 한국학 연구의 下限 시기 는 마감되고 있다핫 위의 〈한국학연구 반세기〉에서 고고학 6), 미술사, 민속학이 독립분야로 소개되었는데, 그 중 고고학 분야의 住居址 발굴 보고서는 역사 이전의 상고시대 주거연구에 필수적이므로 연구업적에 주목해야 한다. 미술사 7) 분야에는 關野貞의 『韓國建築調査報告J, 尹張燮의 『韓國建築史』 (1973), 鄭寅國의 『韓國建築樣式論』 (1974) , 朱南哲의 『韓國住宅建築』 (1980) 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건축미적인 측면에서 주거건축이 미술사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考古美術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고고학자인 金元龍의 『韓國美術史』 (1968) 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고 고학과 미술의 교차영역이 어떤 것인가도 알 수 있다. 民俗學이리는· 용 어는 崔南善이 1927 년에 처음 사용하였는데 8) , 李能和의 『風水思想의 硏 究 』 (1930) , 孫晋泰의 『溫突文化 傳播考』 (19 27) 등이 민속학의 업 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민속학분야에 〈住宅〉에 관한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거연구를 위해서는 민속학 자료의 검토도 아울러 필요함을 알수있다.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의에도 인류학, 지리학, 가정학, 건
축학 분야에서 住居를 다루며 각기 접근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 도 건축학 분야의 연구업적이 가장 두드러진다. 金正基는 건축학에 있어 서 건축사의 위치는 현재의 건축에 나타난 모순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욱 발전된 건축을 계획하려면, 당연히 건축의 始原이 어떠하였고 어떤 성격의 요소들에 의하여 변화 • 발전되어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요 인에 의하여 모순이 늘어났고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울바르 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9) 고 하였다. 또한 建築史學의 접근방 법에 대해서는 발굴과 실축조사, 문헌연구 등이 중요하고 자료의 분석적 연구방법을 통해 공간론 • 의장론에 대한 이해 10) 가 축적되어야 함이 강조 되고 있다. 建築史의 그간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글들 11) 을 보면, 건축사의 일부로 서 住宅史가 포함되어 있을 뿐인 경우도 있으나 주택사에 관해 집중적으 로 그 현황과 전망을 밝힌 글들 12) 도 있다. 우리나라의 住宅史연구는 日 政때에 조선시대 주택의 실태 파악을 위해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시 작되었으나, 광복 즈음해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 민속학적 접근과 주택의 구조, 형식적 해설을 주로 하게 되었고 전쟁 때문에 중단되었다. 1960 년대에 둘어서는 부진하다가 1970 년대에 들어 각종 공사로 인한 水 沒地區 또는 建設用地에 대한 문화적 유산의 조사와 문화재로서의 전통 민가의 지정 조사 등이 활발해졌다. 이리하여 건축사적, 민속학적, 문화 인류학적 입장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1980 년대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주거의 기능을 유지하는 遺構들 이 많아 이 시대의 주택연구가 주택사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연구분석도 다양하다. 건축적 구조 형식, 주거의 구성 형식, 지역에 따 론 주택의 특성, 지역별 주택 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고, 주택의 기능과 풍수지리설과의 대웅형태, 주생활과의 관련 등 민속학적 측면의 연구 등 이 있다. 앞으로 더 밝혀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면, 先史時代에 있어서는 구석
기시대 住居址가 발견되어 그 시대의 보편적 주거 형식이 무엇이었던가 가 구명되어야 하며, 신석기시대의 전기와 후기의 주거변화 이유와 그 변화 과정이 더 밝혀져야 한다.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시대에는 일반 움 집의 분포범위와 실태, 주거형태의 차이점, 지역별 차이와 특칭 등이 더 밝혀져서 연구가 한충 심화되어야 한다. 古代에 있어서는 百濟의 경우 자료가 좀더 발견되어야 하고 遺構 발견이 기대되며, 신라의 경우 삼국 사기 〈 屋舍 〉 條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계급·계층별 유 구 발견에 따른 연구의 심화가 기대되고, 고구려 귀족 주택에서 뚜렷했 던 당시 주택 건물의 기능 분화와 그 변화가 더욱 고찰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고려시대의 경우 전 시대보다도 밝혀진 것이 더욱 적은 기현상을 낳고 있는데, 특히 당시 귀족들의 입식생활이 언제 어떻게 좌식생활로 바뀌어져 조선시대 양반 계급으로 이어졌는지, 立式일 경우 바닥재는 무 엇이었는지 등이 더욱 밝혀져야 한다. 朝鮮에 이르면 주택의 부위와 형 태·활용에 관한 조사, 고찰, 분석 연구들이 더 정밀해지고 심화되어야 한다 13). 그동안의 硏究史를 정리한 글들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舊 石器부터 初
期 鐵器時代에 관해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간략히 고찰하고 住居址 발굴 조사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해놓은 연구 14) 가 있고, 삼국시대 이전과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문헌을 소개하고 문헌 해석에 따른 몇몇 논쟁점을 지적해놓은 연구 15) 등 이 있다. 朝鮮에 이르면, 조선조 한양도성 안에 있던 第宅들에 대해 史 料에 의거하여 정리해놓은 연구 16) 의에도 상류주택을 다룬- 연구는 상당히 많아서 주로 지방상류주택의 경우 문화인류학적 방법에 의한 사례연구 법 l” 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주거에 관해서는 민가에 대한 연구가 수적으로 대단히 많다. 民家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류주태까지 포함해서 〈살림집〉을 일컫 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사회계층적으로 볼 때, 〈피지배층 또는 다수의 보편적 계층이 살았던 주거〉로 정의 18) 하기도 한다. 〈민가〉의 의미를 국내의 학자들의 定義룰 비교하고 연구 연혁을 정리한 것을 보면, 태동부 터 일제 식민지를 제 1 기로, 해방 이후 1970 년까지 기본 체계가 구성되는 시기를 제 2 기로, 1970 년대 이후 민가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된 시기를 제 3 기로 잡아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1970 년 이 후의 민가 연구의 업적으로는 첫째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으려는 주거사 적 측면 연구, 둘째 인류학,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계층과 문화사적 접근 방향, 셋째 지리학적 측면으로 문화의 전파, 문화권 설정, 자연환경과의 관계 규명, 넷째 주거계획에의 발생요소와 인자 추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 1 기 11 편, 제 2 기 8 편, 제 3 기에 해당되는 1970 년 이후부터 1988 년까지 148 편의 민가 연구자료 목록 19) 은 후학들에 게 도움이 된 다. 또한, 각 분야별로 지리학, 민속학, 건축학 분야의 주요 성과를 열거, 검토하고 각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해놓은 연구 20) 에 의하면 지리학 중 에서 文化地理學의 핵심주제는 민가 형태의 지리적 분포이며, 지도를 이 용한 자료수집, 분포양상의 地 圖 化 등이 지리학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고 유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유형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民家의 사회적 의미 가 도의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형분석 역시 평면, 배치, 건축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으로 보는 데 미흡하며, 지 리적 분포 양상으로부터 文化圈울 설정한다는 것은 건축을 사회적 산물 로 보기보다 지역적 산물로 단정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民俗學에서의 民家는 전통적인 주생활 양식으로서 주요 연구주제에 포 함되는데 거주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건축의례, 주거신앙, 가옥의 세부적 건축 특칭, 건립과정, 주거생활을 사례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는 장점 은 있으나 개개의 현상에 치중함으로써 보편적인 원리 규명에는 성공하 지 못하였다. 또 현 거주인과 건립시기가 시대적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검증과 반복 이 가능한 과학적 방법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建築學의 民家 연구는 실측조사로부터 시작하여 도면화함으로써 건축 요소의 성격을 시각화하게 되는데 해석 방법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
다. 첫째, 보존과 복원을 목적으로 할 때는 部材의 물리적 성격과 결합 방식, 형태적 설명에 치중하고, 둘째 住居史學的 접근은 사회적 배경과 주거형태의 관련성, 類型의 발전 법칙을 유도하며, 셋째, 住居學的 접근 방식은 거주인들이 주거를 이용하는 행태에 초점을 두고 주거와 주생활 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며, 넷째, 生態學的 接近은 특정지역의 자연환경 과 주거형태를 결부시킴으로써 자연에의 적응태도 규명에 관심을 갖는 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의 기본 자료는 형태의 물리적 성격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형태를 창출한 사람들의 그 형태를 지배하는 원리나 규범으로 작용하는 인식과 의지가 도의시되 고, 형태화 과정을 설명하는 기본 조건이 결여됨으로써 그 결론과 설명 이 한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각 學問分野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傳統民家의 복 원 조사 방법의 정립과 주거를 생활과 연관된 체계로 이해하기 위해 하 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일, 전통민가에 대한 전통사회의 의미를 규명하는 일 등이 앞으로 民家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의미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21). 그런데 이 책이 택한 微視社會學的 接近方法은 가족이라는 기본 사회 단위를 가족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제약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주거 현상의 주체로서 보는 것이므로 가족생활, 주거현상, 사회사상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접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 해결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2 시대 구분 과거의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야마다 시대 구분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역사학이 문헌기록 등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가 하면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의 발굴을 통해 항상 새로운 자료에 접하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2). 고고학에서는 선사시대 구분에 있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라는 3 시기법을 사용하였으나 1963 년, 1964 년의 굴 포리, 석장리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북한에서 많은 청동기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시대 구분으로 정착되었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이르러 역사시대와의 접 촉이 시작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물중 심 시대구분이라는 유일기준에서 탈피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들의 신분 등을 고려한 선사시대의 사회적 체계화를 목표로, 민중문화를 올바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고고학 일각에서 이는 가운데, 김원룡 23) 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시대로 구분하였고 최근의 저작) 에서는 청동기 다음에 초기철기시대를 부각시켜 놓고 있다. 한국사에서 최근 고대, 중세, 근세(조선전기, 조선후기)로 나눈 것 25) 은 개략적인 시대 구분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韓國史에서의 이러한 구분은 왕조 중심이 아니라 역사발전과정에 근거하므로 26) 같은 시대에 대한 접근방식 의 차이와 학문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金元龍의 原三國 時代롤 李基白은 城邑國家時代로 구분한다. 住宅울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는 위의 두 가지 관점과는 또 다론 견해 룰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住居址, 주거형태, 주거생활문화는 사용도구나 국가 체제, 통치 이념 등 역사 발전의 획기적 변화 속에서도 일시에 변혁이 일어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리 적 환경은 사회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뒤따라가기 마련이고, 역사사상 과는 별도로 재료를 다루는 도구, 기후, 생산방식, 가족생활양식과 규 범, 의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말기의 開化思想 영향 으로 솟울대문 설치에 신분차가 없어지는 등 빠르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의 지배이념에 입각하여 신분에 따른 각종 禁制가 발표되어 도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행정력이 쉽게 미치지 못해서 지방토호들이 재 력과 위세만으로 그 시대가 제시하는 각종 규제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주거건축에 관한 시대구분을 보면, 金正基는 선사시대를 줄문토기 문 화기와 무문토기 문화기로 나누어 성읍국가시대까지 포함하였고, 그 이 후를 고대(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시대, 근세(조선시대), 과도기 27) 등 으로 하였다. 朱南哲은 원시시대(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시대), 삼 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어 고찰 28) 하였다. 申 榮勳은 한옥의 역사를 제 1 기(유사 이후―신라 武烈王), 제 2 기(신라 文武 王_고려 元宗), 제 3 기 (고려 忠烈王-조선조 임진왜란), 제 4 기 (임진왜란 이 후―대한만국)로 나누었다 29). 이는 주거 의에 궁궐, 객사, 불사 등의 건 축양식상의 변화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거의 분석에 적합치 않다. 金鴻植 30) 은 건축을 상부구조로, 일반 경제 및 사회를 하부구조로 볼 때 그 시기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李基臼 申榮勳의 시대구분과 비교하여 시기구분론을 펴면서 양식을 시대로 묶을 때 어디까지가 한계일 것인가 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1989 년 2 월 17 일에 있었던 대한건축학회의 〈시대구분론에 대한 세미나 결과 보고〉를 보면 역사학계, 민속학계, 과학사학계, 미술사학계, 건축 사학계의 시대구분이 비교되어 있다.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문화내용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신영훈 31) 은 근대 사의 경우 실학사상의 대두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 였다. 즉 실학사상은 일회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건축사 해석 방법에 있어서 실질 건축과는 관계가 없는 사상 울 시대구분론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시대구분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김순일 32) 은 조선 英·正祖 전 후의 실학자들의 주장은 전시대와 분명히 다르므로 이를 근대사의 태아 기로 하고, 개항부터 일제에 의한 건축교육 이전까지는 유아기, 일제시 대 건축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시기는 자립기, 해방 후의 건축은 활동기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建築史는 역사의 한 분류사이므로 한 나라의 역 사로부터 따로 떼어 독립된 단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김
성우 33) 는 역사의 기술을 위한 시대구분과 역사의 해석과 이해를 위한 시 대구분은 그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하였다. 王朝史 중심의 시대구분은 건 축사 기술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해의 차원과는 다르므로 시 대구분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이 책은 각종 통치권력의 주거에 관한 규제를 文化規範으로 보고 있 고, 이것을 王朝의 통치 이념에서 찾으려 하며, 명확한 건축양식변화보 다는 주거생활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하므로 국가의 형성과 쇠퇴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원시시대(수렵·채집경제시대), 고조선시대, 삼 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 말기부터 1945 년까지 로 시대구분을 하고자 하며, 시대구분의 당위성은 각 시대별로 본문에서 그 변화양상을 논급하면서 제시될 것이다. 3 미시사회학적 접근 住居에 대한 通時的 서술에 있어서 자료의 절제와 일관된 시각부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微視社會學的接近 rnic r osoci ol og ica l app r oach 은 사회 학적 접 근방법 에서 출발되었다. 이 접근법은 (1) 주거현상이 한 사회의 구조에서 생겨 나는 상황조건과 관계가 있고 (2) 주거 문제가 그 사회의 규범적 구조때 문에 문제로서 정의되고 (3) 그 문제해결은 개별가족의 총합인 집단적 사회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출발한다. 그 이후 몇몇 연구 34) 에 의해 정교화 작업을 거치면서 微視社會學的 接近이란 명칭으로 불리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 울 상당히 부각시킬 뿐 아니라, 사회규범 즉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조 철과정에서 각 가족이 만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 대처해 가는 방법 울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文化規範 cultu r al norm 이 란 사람들의 삶,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범 위 의 규칙을 말한다. 이는 成文化되어 형식이 있는 것에서부터 비형식적인 일상 규범까지를 포함한다. 사회의 허용한계를 최종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문화규범은 건축규제와 건축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한 사회 의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규범들은 성문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家族規範 family norm 이 란 가족의 가치가 반영 된 사고와 행 동체계로서 문화규범과 전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가족· 의 상황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의 학습은 社會化룰 통해 이루어진다. 社會成員의 사회적 결과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규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해 결의 특정 상황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일련의 규칙이 문화의 일부가 되 고 사회의 구성원에게 의연적, 암시적 벌이나 상을 중으로써 그것을 주 입시킨다. 규칙의 전달자, 죽 사회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家族에게 있다. 규 칙을 지지하는 데 주어지는 상과 벌은 가족내로부터 혹은 사회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다. 규범의 이탈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르다. 어떤 것은 補償이나 벌은 없어도 행동 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심각한 사회적 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문화규범에 바추어 이상 적인 수준에 못미치게 방이 부족하면, 어느 수준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로 끝나지만,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심각한 갈등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住居規範 housin g norm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법 규정갇은 형식적 규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 고, 주택부족 갇은 현재의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상하수도 시설의 보편화 같은 경제적 • 기술적 수준의 상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 다. 巨視的으로는 위의 세 상황이 주요 변화 원인이지만 미시적으로 보
면 가족발달적 변화, 죽 가족의 형성, 발달, 쇠퇴에 이르는 家族生活週 期 fam i ly life c yc l e 에 따라 규범 이 다르게 적 용된다.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비중은 가족마다 다르다. 둘 다 똑같이 중요시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문화규범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가족규범에만 중점을 두는 가족도 있다. 두 규범사이에 차이가 많을 때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족은 이 비규범적 행위에 수반 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만, 저소득충의 경우에는 문화규범과 비슷해 지려는 경향이 있다 . 문화규범과 현 주거조건과의 괴리는 가족규범에 의 해 완화되 고, 남는 차이만큼의 規範的 缺路 normati ve defi cit 을 느끼 게 된다. 그에 따라 가족은 새로운 균형점 new e q u ili br i um 을 추구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과정을 住居調節이라 한다. 규범적 결함에 대한 반응 즉 住居調節行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는 이사를 가는 것이고, 둘째는 결함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증축, 개 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대로 만족하거나 규범을 낮추어 적응하는 것이 고 , 넷째는 가족 수를 조절하거나 가족내 역할 구조 수정을 통해 주거적 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거조절에 制約 constr a in t s 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이 있 다. 첫째는 가족내의 역할수행같은 가족내의 제약이고 둘째는 가족의 지 위, 성별, 소득같은 가족의 통제범위 밖의 가족의적인 제약이다. 셋째는 친척과의 가까운 거리, 질 좋은 생활환경 등 현 주거의 매력적 특성이 다. 이들 제약의 내용은 사회사상 같은 거시적인 것, 기술수준 같은 물 리적인 것, 그리고 가족의 가치변화같은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 변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제약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있어서 주거의식이 주거행동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규범적 주거결함은 行動的 性向 behavi or al pro pe n - s iti es 으로 이어진다. 기거양식이 좌식에서 입식생활로 바뀌는 것이나, 잦은 이사경력이 잦은 이사성향을 갖게 하는 등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性向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制約이 문제가 되지
만, 제약이 사라지면 그런 성향이 발현되어 주거행동으로 연결되어 주거 현상에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은 모리스 Morr i s 와 윈터 W i n t er 의 미시사회학적 접근법에 근거 한 住居調節理論울 요약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자료 구성과 해석의 기본 틀 35) 을 이루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 家族 〉 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 성을 중시함을 의미하고, 사회체계와의 상호영향성을 중시하여 구조적 맥락에서 주거 현상을 분석하려함을 의미하며, 주거조절이론에서 사용되 는 용어 36) 를 본서에서도 갇은 뜻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주
1) 李基白, 「古代史」, 韓國學 硏究 半世紀, 《 震檀學報 )) 57, 1984, pp.1 -12 에 古 代史 쫑 書 目錄表가 제시되어 있다. 2) 姜晋哲 「中世史」, 韓國學 硏究 半世紀, 《 震檀學報 》 57, 1984, pp.13 -55. 3) 崔昌祚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울 : 서해문집, 1990. 4) 崔承熙, 「近世史 (朝鮮前期) 」, 韓國學 硏究 半世紀, 《震 檀學報 》 57, 1984, pp. 56-83. 鄭昌烈, 「近世史(朝鮮後期)」, 韓國學 硏究 半世紀, 《 震檀學報 〉〉 57, 1984, pp. 84-97. 5) 尹炳奭 「近代史」, 韓國學 硏究 半世紀, 《 震檀學報 》 57, 1984, pp. 98-112. 6) 金元龍 「考古學」, 韓國學 硏究 半世紀, 《 震檀學報 》 57, 1984, pp.14 2-160. 7) 秦弘變, 「美術史」, 韓國學 硏究 半世紀, 《 震檀學報 》 17, 1884, pp.16 1-187 8) 任哲幸 「韓國民俗學의 現況과 展望」, 《 한국문화연구원논총 〉〉 33 집 , 이화여자 대 학교, 1979, p.2 3 . 9) 金正基, 「建築學에 있어서 建築史의 位置」, 《 大韓建築學會誌 》 제 30 권 5 호, 1986. 9, p.6 . 10) 朴彦坤, 「建築史學의 접근방법 소고」, 《 大韓建築學會誌》 제 30 권 5 호, 1986, 9, pp.10 -12. 11) 金東貸 「韓國建築硏究의 어제와 오늘」, 《大韓建築學會誌》 제 30 권 5 호, 1986. 9, pp.16 -18. 朴萬植, 「韓國建築史學과 그 敎育論」, 《 大韓建築學會誌 〉〉 제 30 권 5 호, 1986. 9, pp.2 6-29.12) 大韓建築學會 特 輯企 ~ l : 「韓國 住宅史 硏究의 現況과 展望」, 《 大韓建築學倉 誌〉〉 제 33 권 2 호, 1989. 3. 13) 金正基, 「韓國住宅史 硏究의 展望」, 《 大韓建築學合誌 》 제 33 권 2 호, 1989. 3, pp.3 -6. 14) 張慶浩, 裵秉휼 「住居址의 發楓과 그 成果」, 《 大韓建築學會誌 》 제 33 권 2 호, 1989. 3, pp.7-1 4. 15) 金束旭 「住宅關係의 文獻과 그 硏究」, 《 大韓建築學倉誌 〉〉 제 33 권 2 호, 1989. 3, pp.15 -19. 16) 申榮勳, 「朝鮮朝 漢楊 都成 안의 第宅」, 《大韓建築學會誌》 제 33 권 2 호, 1989. 3, pp.15 -19. 17) 김광언 • 주명덕, 『井邑 金氏집』, 稅話堂 美術文庫 58, 서울 : 說話堂, 1980. 등의 다수가 있다. 18) 유승용, 「민가연구의 상황」, 《 大韓建築學會誌 》 제 33 권 2 호, 1989. 3, p.2 5. 19) 위 의 책 , pp.2 7 -30.
20) 姜榮煥, 「韓國 傳統民家 硏究의 動向과 課題」, 《 大韓建築學倉誌〉〉 제 33 권 2 호, 1989. 3, pp, 31-35. 21) 위의 책, p.3 4. 22) 金貞培, 「韓國 考古學에서의 時代區分問題」, 《 한국학보》 14 집, 1979. 봄, pp. 2-26. 23) 金元龍 『韓國 考古學 槪說』, 서울 : 一志社, 1977. 24) 金元龍 『韓國 考古學 硏究』, 서울 : 一志社, 1987. 25) 震檀學會, 《震檀學報》 57, 1984. 6 월호. 26) 姜普哲, 「韓國史의 時代 區分에 對한 一試論」, 《震檀學報》 제 29, 30 합병호, 1966. 27) 金正基, 앞의 논문, 1970. 28) 朱南哲, 앞의 책 29) 申榮勤 『韓屋과 그 歷史』 韓國 建築史 大系 1, 서울 : 에밀레미술관, 1975. 30) 金鴻植, 『民族建築論』, 서울 : 한길사, 1987, pp.10 0-101. 31) 「건축역사위원회 세미나 결과 보고」, 《大韓建築學會誌》 제 33 권 2 호. 1989,3, p.7 4. 32) 위의 보고문 p.7 5 . 33) 위 의 보고문 p.7 6. 34) E.W .Morris a nd M.Wi nter, A theo ry of family h ousin g adju s tm e nt, Jou rnal of Marr iage and the Fami ly 37, 1975, pp.7 9 -88. E.W .Morris a nd M.Wi nt e r , Housin g, Fa mily a nd Soc iet y : A Micro socio l og ica l Model of Household Deci si o n Makin g. Iowa Ag ricu ltu re and Home Econom icsExp erime nt Sta t io n , Proje c t No. 2530, 1983. E.W . M orris and M.W int e r , A Note on the Mic ro soci ol og y of Housin g , Iowa Ag ricu ltu re and Horne Economi cs Exp er im ent Sta t io n , Proje c t No. 2530, 1985.
35) 표 2-1 주거조절 모형
36) 文化規籍家族規範 住居規範, 規範的 住居缺路, 住居調節(주거조정과 주거 적웅) 등의 용어를 말함.
제 3 장 원시 주거 1 수렵 • 채집경제시대의 주거 지구상에 인류의 조상인 直立 AHomo erec t us 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 금부터 약 160 만 -100 만 년 전부터 이다. 考古學의 시대 구분에서 볼 때 구석기시대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데, 한반도에 처음 사람이 살았다는 혼적은 1966 년에 발견된 40 - 50 만 년 전의 평 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는 아직 제 3 빙하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로 서 날씨는 지금보다 추웠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한국인과는 다른 인 종이었을지도 P 근口쿠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1) 이들은 원시적인 타제석기밖에 만들 줄 몰랐으나 인공적으로 불을 일으킬 줄은 알았다. 1972-73 년에 평남 덕천군 승리산 동굴에서 발굴된 덕천인은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제 1 기층에서 그 유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약 10 만 년 전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움막을 치고 살던 자리와 석기들이 발견되었 고 평면윤곽이 不定型인 대략 30-40m2 크기였다. 한쪽 구석에는 석기를 만드는 작업대로 썼다고 보이는 큰 돌덩이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차돌
조각과 차돌석기들이 널려 있었는데, 이는 검은 모루 유적보다 더 추운 때의 유적이다앗 이 덕천인도 아직 한국인의 칙계 조상이 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왜냐하면 동양인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고대인은 北京 周口店 상동 A 인데 이 상동인은 Homo sapi en s 단계로서 지금부터 약 4 만 5 천 년 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지금부터 약 40-50 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어도 기 후적 여건 때문에 그들이 대대손손 살았다고는 할 수 없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과일을 따먹고 동물과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기후가 좋고 먹이가 많은 지역을 찾아서 이동을 했으며, 불을 피우고 동 물을 구워서 먹은 혼적이 있다. 날씨가 추울 때나 밤을 지낼 때 몸을 덥 히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고,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도 불은 중 요했다. 불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하는 데 진일보하였고 사회를 보 다 발전시킬 수 있었다. 충남 공주의 石壯里 유적을 보면, 제 1 층이 50 만 년 전의 문화충이고 제 6 층은 30 만 년 전이므로 한국에서 몇 십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의 혈연적 조상이 되기는 어렵다 4) 그러나 같은 石壯里의 유적에서도 후기 구석기에 속하는 두 문화충의 연대는 약 3 만 년 전과 2 만 년 전의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구석기인은 수십만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향상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 혹은 평지에 움집을 짓고 살았 다.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청원의 두루봉 동굴 등이 동굴의 예이며 상 시리의 경우는 바위그늘의 예이다. 평지의 움집 예로는 石壯里의 집터가 있다. 石壯里의 집터는 후기 구석기에까지 이르는데, 테두리 안에는 盤 址 등의 흔적도 남아 있다. 이러한 집터는 모두 햇빛이 찰 비치는 강이 나 못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수렵과 채집에 유리한 곳을 거 주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의 혈연관계는 자녀를 생산하는 모계를 중심으로 여성이 살림 의 중십단위였고, 본능적인 毋性울 중심으로 혈연관계는 毋系쪽으로만 따를 수 있었다. 타제석기를 노동구로 하여 수렵·채집에 의존했기 때문
에 생산력은 낮았고 절대적으로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소비의 집단노동에 의한 共同體 생활이었다. 또한, 이동을 해야만 충분한 채취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구석기시대의 사 람들은 이동을 통해 住居調節 5) 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토기를 만들 줄 아는 시기부터를 신석기시대 (혹자는 토기와 마 제석기를 쓰기 시작한 시기부터라고 함)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신석기시대 는 약 1 만 년 전으로서 기후가 따뜻한 서아시아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랜 이동생활을 끝내고 한 곳에 정착하여 가축을 기르고 식량을 생산하는 단 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는 대체로 세 시기로 나뉜다. 신석기시대 前期는 원시무문토기와 융기문토기를 사용하던 시기로서 대략 B.C. 6000 년경으 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빠른 B.C.' 8000 년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신석기 중기는 빗살무늬 (橫文)토기를 주로 사용하던 시기로서 대략 B. c. 4000 년경 이 된다. 그러다가 B. C. 2000 년경부터 중국의 빗살무늬 토 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석기시대 후기로 접어들게 되어 토기의 바닥이 납작하게 되고 문양에는 물결무늬가 있거나 번개무늬가 나타났다 6). 줄문 토기문화는 북부 추운 지방의 문화이고 고대 문화 중에서 최초의 국제성 을 띤 문화였다. 따라서 이들을 古아시아족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확 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B.C 4000 년경부터 한반도 남쪽 바닷가, 한강, 동해 안 지 역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토기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은 부산 東三洞 貝塚 바닥충에서 발견된 것으로 무문토기, 융기문토기, 押接文土 器 등이 해안을 따라 발견되고 있다 .7) 줄문토기는 우리나라의 압록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등의 강변이나 동해안의 해변에서 골고루 발견되 고있다. 신석기 유적은 한반도 전역 100 여 개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남겨놓은 유물 중에는 토기 이의에 사 냥용, 농경용 석기가 있으므로 한군데서 오랜 정착생활을 한 증거가 된
다. 이는 한랭지역 문화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수천, 수만 개의 토기 파 편에 새겨진 무늬가 비슷하다는 것은 비슷한 경제 구조, 비슷한 원시신 앙, 비슷한 축제의식 등이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 . 집자리의 형태는 圓形에서 株角方形, 椿圓形, 그리고 方形으로 바뀌었 고, 말기에 이르러 長方形이 출현하였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智塔理 제 1 호가 정방형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평면은 분명히 원 형으로부터 시작된다 9). 전 세계적으로는 신석기시대에 원형계통과 방형 의 평면이 병존하고 있으나, 한반도에는 원형계통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석기시대 후기에 장방형의 평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발생 선후의 시간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JO).
。
땅에 닿게 만든 움집이었다. 바닥이 원형이면 원추형 지붕이었을 것이 고, 바닥이 방형이거나 장방형이면 양면으로 경사가 전 지붕이었을 것이 다. 지붕 위에는 풀 종류를 덮고 그 위에 흙울 올렸거나 짐승 가죽을 덮 었을 것으로추측된다. 신석기인이 정착생활을 영위했음은 집자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 은 땅 혹은 조개더미를 일정한 깊이로 파내어 집주변의 표면보다 깊게 움집을 만들고 살았다.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는 구석기
시대 굴포 문화충 위에 신석기시대의 조개충이 있고, 그 위에 또 청동기 시대의 조개충이 있다. 이런 조개더미 유적들은 오랜 기간 조개껍질을 비롯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아 생긴 것인데 넓은 면적에서 두터운 충을 이루고 있다. 특히 금산이나 서포항 유적에서는 조개더미 속에서 신석기시대의 집자리가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집자리는 쌓여 있는 조개충을 집자리 바닥으로 삼은 것도 있었다11). 이는 조개껍 질을 비롯한 쓰레기가 일정한 두께로 쌓인 것을 고르게 펴고 그 위에 집 울 세웠을 만큼 한 지점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였음을 말해 준다. 움집의 크기는 사방 6m 정도의 것이 보통이고 깊이는 60cm 정도였 다. 움집 가운데는 대개 盤址가 있고 그 옆에는 !告藏穴이 있다. 후기에 가면 움집 안의 공간이 약간 더 넓어지고 화덕자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다. 이는 움집 안에서의 생활이 다양화되어 쉬고 잠자고, 식사 하는 기능 의에 다른 기능 즉 작업장 같은 장소가 마련되었던 것임을 알 수있다. 현존 遺構는 움집 터나 동굴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움집형태에서 살았다는 12) 데는 異見 이 있다. 즉 張保雄 13) 은 현재도 環北極圈에서 어로, 수렵울 주로 하는 경우에는 동계, 하계의 가옥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우리나라에서도 겨울 에만 움집과 동굴을 이용했고, 여름에는 平地, 樹上, 高床式의 주거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움집 사이의 교통操가 움집바닥보다 조금 높아서 雨水처리가 어려우므로 비가 오지 않는 겨울 철에 이용했을 것이고, 여름에는 주거를 바꾸어 생활했음을 인정해야 한 다고 하는 점과 ,14) 고조선시대에 관한 기록 중 晋書 肅愼條에 보면 겨울 에는 움집에 살았고, 여름에는 菓居, 죽 고상주택에서 살았다는 기록으 로 미루어 추측 가능한 일이다. 죽 나중 시기에 이르러 주거지 간에 교 통操라 불리우는 溝狀의 통로가 있었고, 아것이 수혈바닥보다 높았다면 雨期가 긴 우리나라 기후상 움집을 여름에 사용하기가 어려웠음을 추측 케 한다. 또한 고조선시대에 겨울에는 穴居, 여름에는 菓居였다면, 축조
상의 기술발전은 몰라도 기후적 제약에 따른 대처는 그 이후 기록이 미 루어 적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러서도 母系 중심의 공동체는 계속되었다. 집자리로 보아 비교적 항구적인 정착생활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칙 수렵, 채집경제 에 의존하였으므로 생활단위 및 모든 생산 활동 전반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이 컸다. 이 시기의 남녀결합이 비록 든든하지 못하고 쉽게 헤어질 수는 있으나 일정 기간 부부생활을 하였고, 부부가 독자적 생활단위를 이루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의 집에 와서 살았으며, 아버지는 계속 손님 격이었다. 이 시대의 婚女법은 같은 씨족원 사이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반 드시 다른 씨족원과 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減〉에서 同姓 不婚 15) 이었다고 한 것의 연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까지 끈질지게 남 아있는 同姓不婚 습속은 후대에 儒敎의 영향으로 강화되기는 했으나 그 기원은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울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族外婚은 씨족끼리의 유대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정착생활을 하면서 생산력이 커졌고, 생산활동의 확대는 성원의 단결 된 힘에 의한 것이며, 생산활동의 성과 밀에는 공동체적인 사회관계가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母系 중심의 공동체는 16) 신석기에 이르러 절정 에 이르렀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생산활동이 확대되고 남성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생산활 동이 커지면 힘이 있는 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잉여생산물의 축적은 財産이라는 개념을 낳는다. 이는 그 생산활동에 많은 기여를 한 남성이 보관, 또 다론 힘의 저력으로 작용하여서 힘이 있는 남성 주위에 오래 머물고 의존하는 가족형태, 죽 父系 중심 공동체의 출현이 예고되 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은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시대 末 청동기시대 初에 있었던 일이다. 이 시기의 住居調節울 17) 보면, 여전히 수렵 ·채집을 위한 이동성향이 있었으나 농경의 시작과 잉여농산물 보존 때문에 정착지향성이 생겼다. 건축도구도 좀더 발달하였고 부계 중심 공동체로의 전환이 시작됨으로써
이동보다는 정착을 위한 주거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2 원시농경시대의 주거 원시농경시대는 대략 청동기 초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를 말한다. 대 개의 고고학과 역사학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다음으로 古朝鮮(原三國, 城 邑園家)시대로 넘어가면서 청동기를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시주거 형태는 사회체제의 변화보다는 경제 생활 방식의 변 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출토된 집자리, 죽 考 古學 資料를 중심으로 원시농경시대의 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B.C. 700-600 년경 18) 이고, B.C. 300 년경에서 B.C. 와 A. D. 의 가름기까지는 청동기와 철기가 병용되는 初期鐵器時代이 다. 이 시기에도 물론 어로 및 수렵이 함께 행해졌을 것이나 농경이 일 반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는 원시농경과 가축사육 중에서 원시농경 이 선행되었을 것 19) 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동기 이후에 무문토기가 사용된 원인 중의 하나는 목기의 출현을 들 수 있다 20). 즉 청동제 도구를 써서 만든 목기는 토기처럼 잘 깨지지 않 고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통나무를 파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릇을 나무로 만들게 됨으로써, 토기를 만드는 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무늬도 그리지 않은 無文土器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빗살무늬토기는 핀란드에서 시베리아 지역까지 폭넓게 퍼져 있 던 古아시아人에 의한 한반도 先住民文化이고, 무문토기인이 고아시아인 울 흡수, 정복하며 등장한 알타이계의 예맥족이 한민족의 직계조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2 1). 이 시기 住居址의 특징을 보면, 농경 도구의 제작에 필요한 공간요구 및 정착생활로 인하여, 집자리는 長方形으로 대형화되었고 노동집약의 필요성으로 가족 수도 많고 작업내용도 다양해졌다. 기거, 취사작업, 저
장 등으로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구조가 발달되었다. 건물이 커지므로 서까래가 지면에 닿지 않는 구조가 되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지봉이 높아지면서 계단같은 출입시설도 볼 수 없게 되고, 주거지가 群 울 이루면서 住居址間에 교통 塚 가 생겼다. 공간분화에 따라 坡地가 2 개 이상 생기게 되고 잉여생산물을 저장孔에만 둘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격 납시 설 2 2) 도 필요해졌다. 단일 유적보다는 3,4 종으로 중복된 住居址가 많고, 밀집된 것으로 보 아 취락의 거대화 23) 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400~500 개 정도 의 움집 이 있는 緊落 24) 도 예측된다. 수혈의 깊이는 lm 를 넘는 것도 있 으나 대략 50 ― 60cm 의 것이 많은데 북에서 남으로 내려울수록 얕아지는 경향이 있다. 수치만으로는 신석기시대와 별 차이가 없으나 주거지 대형 화로 지붕구조가 발달했어야 하는 점, 城地 2 一 3 개는 지붕이 어느 정도 높아야 시설이 가능한 점, 경사로, 계단 등의 출입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지붕 서까래가 땅에 닿지 않는 半움집이었을 것 으로추측된다.
연없令? 20。 °8
坡는 취사, 채난, 조명의 기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기타 작업과도 연 관되어 있으므로 城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첫째, 가족 수가 많아졌다 는 것 25) 을 의미할 뿐 아니라 燒 한 개 주변에 5-6 명이 둘러앉을 수 있으 므로 두 개의 坡만을 조건으로 10 명 정도의 동거를 전제하기도 한다. 또 는 단일 核家族이라기보다는 2-3 가족이 모여 살았던 것도 가정할 수 있 다. 둘째, 한 개의 燁만으로는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점, 죽 這의 사용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분리, 작업과 취사분리, 가족 단위분리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어쨌든 주거지는 長方形으로 대형화되었고 용마루, 들보, 대공을 조립 한 천정 架構가 완성되어 갔다. 이같은 사실은 복잡한 천정 가구가 무너 져 내려 앉은 흔적과 기둥 밑에 놓였던 주추들이 청동기 집자리에서 발 견되고 있는 사실로도 증명이 된다. 전 시기에 비해 화재에 의해 폐기된 집자리가 반수 이상이 되는데 그 원인으로 火器 사용이 많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26). 화재를 입지 않고 폐기된 것도 많은데 이는 더 추운 지방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 측되고 있다. 後漢書 東夷傳 〈澈〉에 대한 기록에서 〈꺼리는 것이 많아 질병으로 사망하면 舊宅을 버리고 새 집을 만들어 옮겨 산다〉라 하였으 니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면 새집으로 이사가는 습속의 연원이 이 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폐기된 유구들 가운데 일부는 질병 사망 등으로 집을 폐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기에는 전보다 남녀를 함께 묻은 예가 자주 보이는데, 이는 父家 長的 사회하의 一夫一妻制의 결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원시공동 체사회가 사회적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부계적 가족 단위의 잉여생산 물 축적을 기반으로 사유재산제도, 부계상속제도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재산을 근거로 한 권력과 힘의 縱的 關係 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27) 많다. 이는 가족 내적 관계뿐 아니라 재산의 축적과 부락의 거대화에 따라 사회조직내에 어떠한 계층이 형성된 계급 성을 가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형성된 소부족간의 영토 분쟁 등
으로 인해 피난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器物은 남겨두지 않고 주거만 을 燒失하게 되었을 것이다. 화재에 의해 폐허가 된 주거지이면서 유물 이 극히 적은 것이 각지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데 근거 가 있다 28). 우리나라 청동기 집자리 중 가장 큰 것은 3.7 X 15.7m 로서 파주 옥석 리에서 발견되었는데 약 20 명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때 는 이미 개인생활에서 공동생활로 발전해 가며 고대국가의 기틀이 다져 지는 시기라고 본다. 생활기반은 농경이 主고, 어로, 목축, 채집의 순서 인데, 여주 혼암리에서는 쌀, 보리, 수수, 조가 나왔고, 茂山虎谷의 집 자리에서는 기장과 수수가 발견되어 밭농사는 이미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9). 원시농경시대의 住居調節은 30) 부족간의 다툼때문에 주거지 전체를 이 동해야 하는 집단 이주 등의 이동성과 재산축적에 따른 주거지 대형화로 인해 정착지향성이 공존했다. 또한, 청동기 ,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러 도 구의 발달로 나무 이용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구조적으로 좀더 분화되고 발달된 반움집주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주
l) 金秉模 『韓國 A 의 발자취 』 , 서울 : 정음사, 1985,p .3 2. 舊 石器時代의 유적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적어도 50 만 년 전 정도까지 그 연 대가 올라간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듯하다(李基白 , 『 韓 國史新 論』, 서울 : 一湖閣 1990,p .1 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조선문화사 』 , 미래신서 32, 서 울 : 미래사, 1988, p.4 9 에는 60-4 만 년 전으로 되어 있다. 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조선문화사 』 , 1988,p .5 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 조선동사(上) 』 , 서울 : 오월, 1988, p.1 5 에는 1972 년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유적에서 발견된 신인 homo sa pi ens 화석울 보면 우리 선조를 이룬 조선 사람의 기원이 아주 오래며, 그 체질 유형은 이웃나라 사 람들과 구별된다고 하여 덕천인을 조상으로 단정하고 있다. 3) 金秉模 앞의 책 , 1985, p.3 4 . 4) 위의 책, p.3 9. 李基白, 앞의 책, 1990, p.13 .
5) 표 3-1 구석기시대의 주거조절
6) 李基臼 앞의 책, 1990, p.15 -18. 金元龍, 앞의 책, 1977 에는 신석기의 시작을 B.C 4000 년경으로 보고, 張保雄, 앞의 책, 1981 에서는 B.C 3000 년경부터라고 함. 사회과학원, 앞의 책, 1988a 에서는 B.C 5000-B.C 2000 년으로 참고 있다. 新石器 前期에 해당하는 유적은 함북 屈浦里, 평북 滿浦, 강원도 緊山里, 부 산 東三洞 경남 上老大島이고, 中期에 해당하는 유적은 함북 웅기의 屈浦里, 평남 대동의 淸湖里 서울 강동의 암사동, 경기도 양주의 미사리, 부산 영도 의 束三洞아고, 後期의 유적으로는 함북 청진의 농포동, 평남 온천의 궁산리, 황해도 봉산의 지탑리, 경기도 부천의 矢島, 강원도 춘천의 교동이다. 7) 일반적으로 신석기-즐문토기, 청동기-무문토기라는 공식에 반박하는 논문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 구분법은 동삼동에서 5 개 충 가운데 무문, 즐문, 융기 문이 모든 충에서 출토된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이는 취사용(무문토기), 저장 용(유문토기)의 구분이지 전파 경로나 時期的인 차이를 두고 土器의 編年울 분별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1989 년 11 월 17 일자. 제 244 호, 《세계일보》 8 면). 8) 金秉模, 앞의 책 , 1985, pp.42 -47. 9) 張保雄, 「韓國 先史時代의 原始民家硏究」, 《韓國學硏究〉〉 제 1 집, 東國大學校 韓國學 硏究所, 1976, p.17 3. 10) 위 의 책 , p.17 3. 1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1988a, p.17 .
12) 위의 책, p.3 7. 13) 張保雄, 앞의 책, 1981, p.1 1 0. 14) 金正基, 「無文土器文化期의 住居址」, 『韓國史 論文選集 (1) 』, 先史篇, 서울 : 일조각, 1976, p.10 8. 15) 後漢 睿 束夷傳 減條에 同姓器울 꺼렸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 고려 왕조 사이의 근친혼은 정권을 배타적으로 독접하려는 정치적 의도 가 농후한 것이었으므로 支配層의 정치적 혼인이었고, 기층민에게는 同姓不婚 습속의 연원이 더 오랜 것이었을 것이다. 16) 李基白 • 李基東(『韓國史 講座 l 』 古代篇, 一湖 00, 1982, p.1 9) 은 고구려 초기의 增屋制를 강력한 증거로 하여 신석기시대의 母系制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 고 하였다. 母系浩 l 의 定型은 외삼촌에서 생질로 이어지거나 재산소유권은 여 자선 , 운영권은 모계혈족인 母의 형제에서 자매의 아들로 계승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 그러나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으므로, 수렵과 채집경제로 생활이 이어지고 수혈주거 에서 기거하던 신석기시대 정도의 주거수준이었던 사회에서 자연생산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자녀를 생산하고 기르는 어머니의 거처 [母處]를 중심으로 이어 졌으리라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1988, pp .64-65) 에서는 母家長的 共同體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여기서는 毋系 中心 共同體로 통일해서 사용하였다.
17) 표 3-2 신석기시대의 주거조절
18) 金秉模 앞의 책, 1985, p.4 8 에는 BC 1000 년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p .65 에는 BC 2000~1000 년까지를 한반도의 청동기로 보고 있다.
19) 金貞培, r 한국사 1 』 ,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2 01-212. 張保雄, 앞의 논문, 1976, p . 11 에서 재인용. 20) 金貞培, 앞의 책, 1985, p.5 2. 21) 「우리 古代史 논의 갈피 를 잡자」, 《 세 계 일보 》 , 1990. 3. 31, 8 面. 22) 五洞 제 8 호 住居址는 北束壁에 수혈바닥보다 한층 낮은 두 개의 長方形 구뎅 이가 있는데 이곳은 식량과 기타도구를 저장하는 창고갇은 것으로 생각된다 (張保雄, 앞의 논문, 1976, p.18 3) 23) 張保雄, 앞의 논문, 1976. 24) 金元龍 앞의 책 1987, p.3 78. 25) 위 의 책 , 1987, p.3 78. 26) 金正基, 앞의 논문, 1976, p.1 12. 27) 사회 과학원 역 사연구소, 앞의 책 1986, p.7 3. 28) 金正基, 앞의 논문, 1976, p.1 14. 29) 金秉機 앞의 책 , 1985, p.5 3.
30) 표 3-3 원시농경시대의 주거조절
제 4 장 고조선의 주거 역사는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서서히 계급사회로 이행하였는데, 청동기 시대는 고조선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고조선”은 최초의 계급국가로서 태 조 이성계의 조선왕조와 구분하는 뜻으로 옛조선 즉 古朝鮮이라 부른 다 .2) 고조선은, 기원전 2333 년 단군이 朝鮮을 세웠다는 神話時代부터 3) 중국 銀나라 末(기원전 11 세기) 武王때 朝鮮侯로 봉해졌다는 箕子의 조선을 거 쳐, 기원전 194 년에 燕나라로부터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위만이 조 선에 한사군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원전 108 년까지 걸친, 장장 2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멸했던 여러 고대사회의 총칭이다. 考古學的으 로는 신석기-청동기_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데, 세계적으로 국가의 형성 은 청동기름 사용할 줄 아는 때부터였으므로 청동기 이후부터는 고대국 가시대로 간주하는 4) 것이 타당하다. 중국 기록에 보면 연해주 지방의 〈肅愼〉이나 함경도 지방의 〈減衍〉이 란 이름으로 나타난다. BC 300 년대쯤에는 〈예〉와 〈맥〉이 분리되고 새롭 게 〈朝鮮〉과 〈韓〉이 등장한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계급 분화의 전전 과 더불어 지배계급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후기 고조선사회는 상당히
발달된 동치제도와 관료기구를 지녔고 고조선의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 을 예속화하였다. 고조선사회에는 8 조 1E 禁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규범으로서 그 사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漢書지리지에는 고조선의 8 조 犯禁 중 3 개 조항이 전해진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만약 죄를 씻고자 할 때는 50 만전 울 내야 한다. 그러나 죄를 씻고 평민이 되어도 이를 천하게 여겨 결혼할 때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종시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대문을 닫고 사는 법이 없었다 이러한 것은 1) 생산활동의 개별경영 2) 노동력 중시 3) 사유재산보호 4) 신분 중심의 계급적 경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지배계급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노예를 부리며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도 호화로 운 생활을 누렸다는 것을 말해 준다. 평민은 夫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서 〈下戶〉라고 불리웠는데 강하게 예속되어 계급적으로는 노예에 가까운 신분이었다. 반면에 〈加〉라고 불리우는 귀족관료들과 〈豪民〉으로 불리우 는 지배계급이 있었다. 5) 원시사회가 대략 그러하듯 고대사회에 공통된 것으로 장례를 후하게 치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영혼불멸사상과 6) 관련되어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지배자의 경우 현실적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지위가 세습되면서 재산권은 점차 후계자의 권리와 의무로 자리잡 게 되었다. 古文獻에 보면 이 시기에는 움집〔土室], 귀틀집[半獄], 고상식주거[集 居]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각 기록들이 있다.
1 움집〔土室〕 움집이 여전히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後漢 書 東夷傳 抱婁條에 〈 山林에 거처하였고, 무척 추워서 움집에서 생활하였으며 깊을수록 귀하 였고, 大家는 九椎룰 내려가야 이룰 수 있었다. 돼지를 길러 고기를 먹 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하였으며 겨울에는 그 기름을 몸에 두껍게 발라 바 람과 추위를 막았다. 여름에는 벗어 尺布로 앞뒤만 가렸다. 사람은 냄새 나고 불결하였으며 변소는 집들이 둘러있는 중앙에 만들었다〉 7) 는 기록이 있고, 魏誌 東夷傳 抱婁條에도 같은 기록 8) 이 보인다. 여기서 섬공집은 깊을수록 귀하였으며 큰 집은 9 단을 내려가야 이를 수 있었다 〉 는 기록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보통 사다리의 한단 높이를 15~18~20cm 정도로 볼 때, 9 단은 1. 35~1 . 62~1. 8m 의 깊이가 된다. 함북 戊山郡 虎谷洞의 제 40 호 주거지의 깊이가 1. 5~ 1. 7m 나 되고, 동 20 호가 1. 4m 가 되므로 9) 유적으로도 충분 히 증명된다. 기록과 유구로 증명되는 이러한 사실 의에도 지역적인 차 이, 죽 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함경북도에서는 주거지 깊이 가 lm 내의이고, 관서지방에서는 50cm 내의, 중부지방에서는 40cm 내 의로서 남으로 갈수록 얕아지는 경향이 있다 10). 죽 함북 虎谷洞 20 호가 1.4 m, 평북 公賞里 2 호가 55cm, 경기 坡州郡 交河里 1 호가 35~70cm 정도의 깊이임이 그 증거가 된다. 무문토기 문화기의 住居址인 함북 虎谷洞의 9 개 住居址에서 깊이 lm 이상이 5 개, 45cm 내의가 2 개, 17cm 가 1 개, 3~40cm 로 경사진 것이 1 개인 것에서 볼 때 lm 이상이 다수이긴 하나 ,11)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깊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함북 五洞의 5 개 주거지도 60~90cm7} 4 개, 15cm 가 1 개로서 역시 깊이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관서지방의 경우 평북 公貴里 住居址의 깊이는 50cm 내의가 3 개, 40 cm 가 1 개로서 비교적 일관된 깊이를 보인다. 그런데 평북 細竹里의 경
우는 50cm 가 1 개, 70cm 가 2 개, 20cm 깊이가 1 개 있어서 또 일관성이 없고, 같은 관서지방인 石灘里에서는 40cm, 30cm로 깊이가 다시 양아 졌다. 그런가 하면 중부지방인 경기 交下里의 1 호가 45~70cm, 2 호가 30~40cm 이고 남부지방인 전남 영암군 長川里 遺構 12) 에서는 住居址 7 개 가 모두 15~32cm 이며, 이 유적이 B.C. 5~4 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 바 남부지방의 경우는 확실히 주거지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의 추운 지방에서 南의 따뜻한 지방으로 울수록 움집 의 깊이는 얕아지되 같은 지방내에서는 古文獻의 기록에 근거하여 깊을 수록 귀했다고 볼 수 있다. 마침 기록에 나타난 抱婁의 위치가 북위 47 도에 이르는 沿海洲지방에서 흑룡강 하류 또는 송화강 유역에 걷쳐 있었 으므로 이 기록은 신빙성을 지닌다. 한편, 無文土器期 움집의 깊이가 lm 넘는 것도 몇몇 있으나 일반적으 로 50~60cm 의 것이 많았고, 30cm 이하의 얕은 것도 있었다. 이러한 얕은 움집은 지붕 서까래가 땅에 닿지 않는 소위 반움집이었으나 이는 土城里유적의 住居址 이의에는 확인할 수 없다 13) 는 주장도 있다. 土城里 住居址는 5~20cm 로서 地上주거였음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서까래가 땅에 닿는 형태보다 초석이 있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의 일부가 지상에 울라온 반음집을 구조적으로 좀더 발달한 형태로 보아 온 그간의 연구들과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움집의 깊이에 있어서 즐문토기문화기에 속하는 住居址와의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므 로 U) 일관성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즉 지면에 의지해서 세웠던 서 까래가 지면에서 분리되어 위로 올라갈 때 서까래를 지면에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용마루와 도리 등 서까래를 걷 수 있는 천정架構가 있어야 하 는데, 그런 천정가구가 생긴 흔적은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일부 집자리에 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천정가구의 완성사실은 청동기 후기 의 여러 집자리들에서 주춧돌이 나타나는 실례에 의해 더 확증이 가기 때문이다 15)• 실질적으로 1. 5~1 . 7m 가 되는 뿜穴 깊이를 벽체가 있는 반움집으로
만들려면 주초는 수혈 내부에 있으므로 상당한 높이로 출입부분의 벽체 가 구성되었어야 할 것이다. 깊을수록 귀하다고 하였는데 깊은 집은 서 까래가 지면에 걸쳐 있는 원시적인 형태이고 얕은 집은 천장 구조가 복 잡한 반움집이었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는다. 서까래가 지면에 걸쳐 있는 것이 더 먼저이고 주초 위에 기둥을 세우 고 벽체를 구성한 것이 더 나중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여기서 한 가지 생 각해 볼 것은 , 後漢 書 東夷傳 韓條 馬韓에 관한 기록에서 성곽은 없었고 土室을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마치 무덤 [塚〕과 같았으며 열 려진 입구가 위에 있었다(開戶在上 )16)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도 居處는 草屋土室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 [塚]과 같고 그 입구가 위에 있었다(其戶在上) 17 ) 晋 書 四夷傳 馬韓條에는 居處로는 土室울 만들었고 형태가 무덤 [塚]과 같았으며 그 입구가 위를 향 하였다(其戶向上) 18) 고 함으로써 기둥, 벽체의 구성이 예상되는 초석용 곧은 구멍이 없거나, 초석이 발견되지 않는 초기 움집의 형태는 무덤과 같은 형태였고, 입구 는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였으며 19) 깊을수록 귀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추운 지방에서 더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서까래가 지면에 걸치는 원추형, 맞배형 형 태였다가 규모가 커지고 공간 분화가 되면서 기둥과 벽체를 세우고 지붕 이 땅에서 떨어지는 반움집형태로 발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문헌 모두 〈가족이 그 안에 같이 있었는데 長幼男女의 구별이 없었다 20) 〉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움집이 깊고 무덤의 형태를 띠었 던 것이 더 먼저이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공간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등, 벽체를 세우고 천정가구가 복잡해지며 지붕이 땅에서 떨어지는 반
움집형태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여자는 안쪽 깊은 곳, 중간은 작업공간, 입구쪽은 야의 생활도구 및 男性의 공간으로 분화된 것 21) 이라 고 생각된다. 1986 년 겨울과 1987 년 여름 昇州郡 松光面 洛水里 구롱 일대에서는 3 세기 전반부터 4 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馬韓 시대의 움집주거지 22) 가 최 초로 발견되었다. 총 15 기 중 형태는 株角方形과 長方形이 주종이고, 깊 이는 0~100cm 에 이르나 대부분 20~40cm 였으며, 제 4 호 집자리에서는 실내 배수구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죽 두 도랑이 만나는 곳에 集水구멍 같은 것이 발견되어 배수구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였다. 제 9 호 집자리에 도 도랑이 있었다. 7 호, 9 호, 12 호에서는 창고로 추정되는 공간이 부속 되어 있었다. 기둥구멍은 15 기 가운데 어깨선 밖에서 확인된 예는 하나 도 없는 것으로 보아 주거면적이 움집 밖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柱孔이 壁內線에 돌려지므로 기둥이 집 가장자리로 옮겨지고 벽체가 형성됨으로써 집의 내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수혈의 깊이가 매우 얕으므로 지면 위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체를 쌓 아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수혈 안의 퇴적토에는 건축용 재료로 보이는 草泥土(단단하게 건조되거나 燒結된 점토덩이이다. 깨어보면 갈대등의 줄기나 잎새가 찍혀있다)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벽체를 형성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또 3 호와 10 호는 원래 方形에서 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1). 수혈의 깊이에 의해 움집과 반움집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움 집은 움집과 지상가옥의 중간 형태로서 수혈 깊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수혈벽선을 따라 기등이 돌려지며 어깨선 주변에 서까래가 땅에 닿은 흔적이 없어야 하므로, 깊이 100cm 에 이르는 4 호는 움집으로 보아 야 하고 나머지는 반움집으로 복원될 수 있다 23). 경북 達成郡 玄風面 일 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가야의 家形土器 〈그림 4-3 〉는 연대적으로 그 이 후이나, 이 낙수리 반움집의 복원 〈그립 4-2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죽
서까래가 지금보다는 지면 가까이 내려오지만 지면에 닿지는 않는 형태 이다가 나중에 벽체가 형성되고 천장이 높아져 집의 내부공간이 상부로 확대된다. 지붕은 갈대나 이엉으로 덮은 반움집을 거쳐 가야의 家 形土器 와 같은 완전한 지상가옥으로 발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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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반움집복원도 (자료 : 최몽룡 外 1989, p.1 08)
그림 4-3 가야 家形土器(자료 : 최응룡 外, 1989, p.6 0)
2 귀를집[半獄] 감옥과 같은 주거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後漢書 東夷傳夫餘國 條에 宮室 倉庫, 半獄이 있었다 25) 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條에 그 나라는 집 [屋]을 만드는 데 나무를 횡으로 쌓아 감옥[半獄]과 유사하 게 보였다 는 기록이 있댜 朱南哲은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인 마선구 제 1 호분 벽 화와 비슷한 것이지만 이 벽화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이 높은 것은 아니 었을 것이라고 26) 함으로써 감옥과 유사하게 나무를 횡으로 쌓은 집이 住 居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그 의에도 마선구 1 호분의 벽화는 高床의 귀 툴집 창고였을 것이라는 견해와 夫餘國條에서 宮室,倉庫, 半獄이 있었 다고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한 점, 〈屋〉字를 붙인 건물이 지붕이 있는 소 박한 거주용 지상건물을 말하는 것임으로 27) 미루어 宇獄은 적어도 〈宮 室〉과는 구별되는 감옥과 비슷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속적인 피
지배계급이 있었을 뿐 아니라 노비도 있었고 사형제도도 있었던 만큼 감 옥과 갇은 형태의 누추한 집의 필요성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 다. 한편, 〈집[屋〕울 만드는 데 나무를 횡으로 쌓아 감옥[半獄〕과 유사하 게 보였다〉는 기록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 중에 나무를 횡으로 쌓아 그 집[屋]을 감옥과 유사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宮室과 倉庫, 牟獄의 세 형태의 건물이 있었고 그 중 倉 庫와 半獄에 나무를 횡으로 쌓아 집을 짓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그 시대에 피지배계급둘이 가장 손쉽게 짓는 누추한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었던 일상적 주거는 아니고, 麻線構 1 호분 壁畵와 형태가 비슷한 高床式으로서 손쉽게 짓는 여름용 주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즈음 발견되는 귀틀집이란 것이 산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를 井자로 쌓고 그 사이를 흙으로 막아 화전민들이 사철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에 미루어 본다면 半獄式 귀 틀집에 草泥土를 발라 사철용 주거의 한 형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는 없다. 3 고상식 주거[菓居] 고상식 주거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증명이 된다.
辰書四夷傳 肅愼條에 肅愼氏一名 抱婁…居深山 窮谷 基路險 車馬不通 夏則菓居 冬j! l j穴處 ... 라 하여 겨울에는 움집에서 여름에는 菓居, 죽 高床의 귀툴집에서 생활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驛〉라는 것이 큰나무에 의지하여 지은 오두막 같은 주거이므로, 바 닥이 높아 여름 한철을 보낼 수 있는 주거가 있었음은 분명한 것이다.이 주거형태는 통나무를 횡으로 놓아 감옥[半獄]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金正基는 고상주거의 존재는 인정하나 마선구 제 1 호분 벽화처 럼 귀틀집 구조이면서 바닥이 높은 고상주거는 생각할 수 없다 28) 고 피력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리라 본다. 이 시대의 고상건물 의 가능성에 대해,그동안 遺構가 없었는데 최근 靈巖 長川里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움집과 함께 列株式 고싶상주거의 흔적이 조사된 바 있어 29) 주 목을끌고 있다. 이 시대의 기타 주거생활 습속에 대한 기록을 보면, 後漢書 東夷傳 澈 條에 同姓不婚이었으며 疾病으로 사망을 하면 옛집[舊宅〕을 버리고 다시 새집 [新居]을 만든다 30) 고 하였다. 움집이므로 위생보존을 잘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면 더러워져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집을 버리고 깨끗하게 새집을 지어 옮긴다는 것이다. 때로는 움집 내부에 도 랑이 있는 것도 있었는 바 겨울을 지나고 나면 내부의 위생상태가 나빠 져서 질병에 걸려 죽는 일도 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弁辰은 의복, 거처 하는 곳이 진한과 감으며 성곽이 있고 언어, 풍속이 비슷하지만 귀신을 제사하는 것은 달라 應롤 문 서쪽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3 1), 證는 부엌 혹은 부뚜막을 의미하므로 불이 있고 조리를 하는 공간이 서쪽에 있었음 울 알수 있다. 그 의 습속으로는,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는 句奴와 그 풍속이 갇다 32) 고 한 점으로 보아 同姓不婚이라는 제도 때문에 동일 씨족간의 결혼에는 거부적이었으나, 동일 씨족내에서는 고정적인 一夫一妻의 가족내 서열 개념이 없고 부녀자를 의존적 속성으로 파악하여 부양의 개념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 33) 에 보면, •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데려다 奴牌를 삼는다 • 麻盜한 자는 12 배를 배상한다 • 男女값通한 자, 拓思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되 시체를 남쪽 山위에 버려 썩게 한다. 女家에서 가져갈 때는 牛馬를 바쳐야 한다 는 기록이 있어서 이것이 규범으로 작용하였고,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존중 사실을 알 수 있다. 간음과 시기에 대한 처벌의 가 혹함은 家父長的인 가족의 형성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시기죄에 대한 규정이 가혹한 것은 一夫多妻制 내지 菩妄制의 풍습이 상류층에 행 해졌던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34) 三國志 魏志 東夷傳 東沃沮에는 預婦制가 있었다 35) 는 기록이 있고, 晋書 四夷傳 夫餘條에는 〈 喪울 당하면 남녀 모두 흰옷을 입는다〉고 하 였다. 後漢書 東夷傳 辰韓에 관한 기록에서는 牛馬를 타는 습속이 있으 며 시집, 장가가는 禮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고, 보행자가 서로 만나면 길을 양보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부족국가의 크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 36) 에 큰 나라는 만여 호, 작은 나라는 수천 호로서 총 십여만 호가 있었다고 함으로써 대략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또 여러 土城 유적을 보면 성 안에는 주로 통치충이 살았고 피지배계급 은 성 밖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족의 住居調節울 보면 37), 고대국가 형성으로 인해 계급이 생겨남으로써 계절적으로 계급별로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과 형이 죽은 후 그 아내를 취하는 식의 가족부양체계 는 큰집을 필요로 해서 주거규모가 커졌고, 농경기술의 축적으로 잉여농 산물이 늘어나자 창고 등울 지울 필요가 생겨났다. 이동보다는 정착지향 적이지만 질병으로 가족원이 죽으면 위생상태가 나빠진 옛집을 폐기하고 새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주 1) 여기서는 앞에서 논급한 原始農耕時代와 중복되며 考古學的으로는 靑銅器時代 와 중복되나 古文虹 k 에 의거하여 고찰해볼 수 있는, 죽 歷史時代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장으로 원시농경시대와 구분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2) 古朝鮮이라는 명칭은 단군의 신화시대를 인정하는 史學者와 考古學者둘이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것같고, 같은 시대를 金元 1~ (1 977) 은 原三國時代로 李基白, 李基束(1 982) 은 城邑國家時代로 부르고 있다. 3) 단군신화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은 당시 사회가 父權 중심의 농경사회이며 계 급분화가 이루어지고 지배자가 등장한 청동기시대 초기의 사회였다(한국역사 연구회편, 『한국사강의』,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89,p .6 7). 4) 金秉撲 앞의 책 , 1985, p.5 5. 5) 사회 과학원 역 사연구소, 앞의 책 1988a,p.8 6. 6) 한국 역사 연구회, 앞의 책 1989,p .8 0 . 7) 後漢容東夷傳 抱婆 朝鮮總督府 中樞院, 高麗以前 風俗關係資料撮要, 昭和 15 年, p.6 . 8) 三國志 魏志 東夷傳 抱婁 위의 책, p.17 . 9) 朱南哲, 앞의 책, 1980, p.2 0. 10) 張保雄 앞의 책 , 1981, p.10 8. 11) 金正基, 앞의 논문, 1976, 〈표 1, 2, 3>. 12) 木浦大學博物館, 全南 靈巖郡, 1986, p.45 . 13) 金正基, 앞의 논문, 1976, p.1 05 〈표 2>• 14) 위 의 책 , p.10 5. 15) 사회 과학원 역 사연구소, 앞의 책 , 1988a, pp.7 1-72. 16) 後漢睿 東夷傳 韓條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p.1 0. 17) 위의 책, p.2 1 . 18) 위의 책, p.2 1 . 19) 其戶在上, 其戶向上, 開戶在上에 대해서는 창으로 보는 견해(孫晋泰)와 반웅 집주거(金正基)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朱南哲의 「古文g k 에 나타난 開戶在上 과 草屋土室에 대 하여 」, 《건축》 20 권 68 호. 1976, pp.43 :..45 의 견해 에 필자는 동 의한다(그립 1,2).
1) 5이
20) 後漢曹 三國志, 晋램,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 昭和 15 年, p.10 , 21. 26. 21) 金正基, 앞의 논문 1976, p.1 14. 22) 崔夢龍, 李盛周 「洛水里 住居址」, 땅嚴댐 水沒地域 文化坦蹟發堀調査報告若 4J, 全南大學校博物館, 1989. 23) 위의 책, p.5 9 24) 위 의 책 , 1989, pp.5 9-60. 25) 後漢睿 束夷傳 夫餘國,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5 . 26) 朱南哲, 앞의 책 , 1980, p.2 3. 27) 金正基, 「古代에 있어서의 新建築技術 導入에 關한 推論」, 《震檀學報》 46, 47 합병호, 1979, 6, p.19 0. 28) 朱南哲, 앞의 책, 1980, p .24 에서 재인용. 29) 崔夢龍 外 2A , 앞의 책 , 1989, p.7 2. 30) 後漢魯 東夷傳 澈條 朝鮮總督府, 앞의 책, 昭和 15 年, p.9 . 31) 安鼎福 東史綱目, 李民掛 譯, 『韓國의 歷史思想』, 三省出版社, 1981,p .8 1 . 32) 三國志 魏志 束夷傳 夫餘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13 . 33) 위의 책, p.13 . 34) 李基臼 李基東, 1982, p.1 12. 35) 三國志 魏志 束夷傳 束沃沮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p.1 6. 36) 사회 과학원 역 사연구소, 앞의 책 , 1988a,p.1 0 0.
37) 표 4-1 고조선 시대의 주거조절
제 5 장 삼국과 통일신라의 주거 삼국과 통일신라시대는 기원전 1 세기 중엽 고구려가 봉건국가를 세운 때부터 서기 918 년 고려가 성립하기 전까지 대략 1000 년간울 말한다. 三國은 일시에 잘 갖추어진 국가체제를 갖고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신라의 경우 경주평야 일대의 6 촌 세력과 이곳에 이주해 온 朴, 昔, 金 3 세력에 의해 구성된 사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구려는 5 부가 모인 연맹체로부터 시작되어 1 세기경 고대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이 세습되 면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백제도 마한지역의 백제국에서 출발 하였다. 7 세기 중엽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산라가 한반도를 차지 하였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신홍국인 渤海는 만주를 차지하는 형세가 되 었으나 住居史에 있어서는 신라와 통일신라를 갇이 논하기로 한다. 삼국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귀족, 평민, 노비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분제는 빈부의 차이에 의한 경제적인 계급관계가 법률로 고착되 어 혈연적인 영속성을 띠게 됨으로써 나타난 사회제도인데 신분을 결정 하는 요소는 빈부차 의에도 사회조직내에서의 역할, 혈연적 유대, 때로 는 출신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민 고구려에서 〈古鄒加〉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귀족은, 계루부의 왕족
과 함께 소노부의 전 왕족과 절노부의 왕비족에 한정되었다. 고구려의 기록에 보면 〈 大家 〉 는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는데 이런 座食者가 萬餘口 나 되었다 2). 백제에는 귀족가문으로 八大姓族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국가 주요관직을 왕족인 扶餘氏와 왕비족인 眞氏, 解氏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신라의 骨品制 또한 귀족사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데 聖骨은 왕 족 중에도 최고 신분으로서 진덕여왕 (647~654) 을 끝으로 끊어졌다. 그리 하여 무열왕 김춘추 이후로는 眞骨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진골은 왕족 인 김씨와 왕비족인 박씨, 그리고 신라에 병합된 국가의 왕족으로 구성 되었다. 진골 밀에는 6 등급의 신분이 있는데 6 두품 - 4 두품까지는 하급귀 족이고 3 두품 -1 두품까지는 평민과 다를 바 없었다. 신라통일기에는 4 두 품도 평민과 유사한 신분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멸과정을 걷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평민은 百姓으로 나타나는데 〈 下戶 〉 가 평민의 주류를 이루 었다. 이들은 토지소유에서 배제된 농민으로 남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으 로써 받은 대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으며, 귀족충의 수탈과 예고없는 자연재해, 가뭄, 홍수 등으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일이 많았다. 이들에 대해서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 , 〈자식을 노바로 팔아먹었 다〉는 기록이 있고, 인신적 예속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3) 노비는 평민과 함께 피지배층을 구성하는 최하층민으로서 전쟁포로, 형벌, 부채, 인신매매, 혈연 등을 통해 발생하며 전쟁포로가 노비의 주 요 공급원이었다. 고구려에서는 죄인의 처자를 노비로 삼고 도둑질한 사 람이 배상능력이 없으면 그 자녀를 값으로 계산하여 노비로 삼게 하였 다. 신라의 경우도 반역을 도모한 자는 죽이고 그 처자를 노비로 삼았 다. 백제에도 간음한 부녀자를 남편 집의 노비로 삼는 법이 있었다. 채 무노비는 부채를 갚지 못하여 노비로 전락한 경우인데 귀족들의 고리대 행위로 인해 빚 대신 보상하는 경우이며, 인신매매로 인한 노비는 빈궁 으로 인해 자녀를 팔거나 스스로를 파는 경우이다. 백제에서는 살인자는 노비 3 명으로 속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노비는 생명까지도 주인에
게 바쳐서 夫餘에서는 拘葬者가 많을 경우 100 여 명에 달했으며 4), 신라 에서는 지증왕 3 년 (502 년)에 순장이 금지되었다. 그 이전까지 왕이 죽었 울 때는 남녀 각각 5 명씩 순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수공업, 농업, 집안 의 사환으로 종사했는데 대부분 농업노비였고,생계를 근근히 유지할 정 도의 생활 물자만 지급받았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대귀족의 경 우 노비를 수천 명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민 삼국시대의 문화적 발전으로는 크게 문자의 사용, 국사의 편찬, 국가 불교의 수용, 유교와 도교의 전래를 둘 수 있다 .6) 삼국시대에는 부족국 가시대의 습속과 무격 신앙이 그대로 내려오는 면도 강하였으며, 재래의 생활규범과 신앙의 전통 위에서 점차 유교적 禮f6 과 불교신앙이 자리를 잡아갔다• 夫餘의 살인, 절도, 간음, 두기 금지의 4 조목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그 대로 지켜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에서는 緊渡제도나 형제상속제도 가 상당히 후대까지 지켜지고 있었고 增屋制, 豫婦制와 같은 습속도 행 해지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왕족 사이에 근친혼이 행해지고 있었고, 부 녀자에게 貴人의 侍度울 시키는 습속도 文武王대까지 행해져서 유교윤리 와 갈등을 빚었다. 漢書 券 28 地理志 樂浪郡條에 손님에게 자기 부인을 동침케 한다는 기록이 있다. 三國遺事 券 2 文虎王 法民條의 車得公과 安 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로서, 삼국통일기인 신라 文武王대까지 이 습 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s). 수렵문화의 전통을 이은 고구 려의 會臘, 농경문화의 전통인 신라의 節日 등이 삼국시대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지켜지고 있었다. 또 夫餘의 拓思罪 9) 는 高句麗의 경우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 예로 『三國史記』 券 17 中川王 4 年條에 보면 후궁 이 왕후를 참소하였다가 죽음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羅末麗묶l 1 의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큰 줄거리는 불교와 儒學이지만 風 水地理說이 차지하는 역할도 큰 것이어서 陽宅, 陰宅울 지으면서 地氣의 신비력을 인정하고 인간에게 미치는 길흉화복을 설명하려 하였다. 풍수 지리설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래되었으나 불교의 광범한 포교와
더불어 퍼져 나갔다. 이론의 근거는 山, 7k, 方位의 세 가지 조건에 陰 陽五行說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이는 나중에 예언적인 도참설과 결합되었고, 신라말기 禪宗 계통의 승려인 道說이 風水圓 識 說 로 정리하였다 .10) 삼국시대에는 주택건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고문헌, 고분벽 화, 유물에 근거하여 나라별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고구려의 주거 『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에 보면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南은 朝鮮과 예맥, 束은 沃沮 , ~t은 夫餘와 접해 있는데 還都下에 도읍했다. 지방은 2 천리이고 戶數는 3 만이다. 큰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山谷울 따라 살며 골짜기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받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口腹울 채우기에는 부족 했다. 풍속은 음식울 절약하면서도 宮室울 찰 꾸몄다. 거처하는 집 좌우에 는 큰 건물[大屋〕울 세워 귀신에게 제사지냈으며 靈 星과 社稷에도 제사를 올렸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大家는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앉아 먹는 사람이 1 만 여 명으로 下戶 는 곡식, 어류, 소금을 지고와 이들에게 공급했고… … 큰 창고가 없어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지었는데 이를 浮京이라고 불렀다. ……혼인을 작정하면 여자 집에서는 큰 집 [大屋] 뒤에 작은 집 〔小屋〕울 짓고 增屋이라고 불렀다. 날이 저물면 사위[i骨]가 女家문 밖에 와서 제 이 름을 말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女와 함께 유숙할 것을 여러 번 청한다. 女의 부모가 이를 듣고 小屋에서 동숙하도록 허락한다. 곁에 錢, 舟울 놓고 자녀를 낳아 장성한 후에 婦를 데리고 男家로 돌아온다 1 1). 이상의 기록에서 시사되는 점은 우선 〈宮室 〉 이라고 불리우는 건물과
大屋小屋 增屋이라 하여 〈 屋 〉 으로 불리우는 건물,그리고 거주용이 아 니라 창고용의 〈 浮京 〉 이라는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1) 〈궁실〉과 〈屋〉, 〈부경〉 金正基는 後漢書 東夷傳 夫餘國條의 .. …·有宮室, 倉庫, 牟獄이라는 기 록의 궁실과 고구려의 궁실은 같은 것으로서, 최고위 귀족들의 궁전건물 에 버금가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며,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볼 수 있 는 殿閣圖 등에 해당하는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大屋, 小 屋, 增屋이라 불리우는 건물은, 〈屋〉이란 글에 지붕의 뜻이 있으므로 지 봉이 주체가 된 건물 또는 지붕이 눈에 잘 띄는 건물이라고 해석하여 이 것은 움집이거나 이에 준하는 원시적인 수법으로 만든 소박한 지상건물 로서 풀이나 짚으로 지붕울 이은 건물이라고 하였다 12)• 그러나 기록에 보면 後漢書 故 其俗節於飮食, 而好修宮室 梁書 故 其俗節食, 好治宮室 南史故 其俗節食, 好修宮室 13) 이라 하였으므로 고구려인의 습속을 기록하면서 주거용 건물을 지칭하여 宮室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맥으로 보아 귀족생활만 언 급한 흔적이 없거니와 귀족계급에 관한 언급은 그 뒤에 이어진다. 그렇 다면 귀족계급의 웅장한 건물에만 궁실이라는 말을 썼다는 데 의문이 생 긴다. 한편 『魏志』 北史에는 〈故 其人節飮食, 其王好修宮室〉이라 하여 그 왕 이 궁실을 꾸미기 좋아하였다고 하였는바 여기서도 궁실이란 주거용 건 물을 가리키는 일반명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 『舊唐書』에는 其所居必依山谷, 皆以 茅草杭舍, 唯佛寺, 神廟及王宮 官府乃用瓦라 하여 佛寺, 王宮, 官府에만 기와를 올렸고 일반 건물[舍]
에는 대개 나뭇잎이나 풀로 지붕을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屋 〉 으로 표현된 건물만이 유독 움집에 준하는 원시적인 지상건물로서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이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大屋, 小屋 增屋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궁실의 크기나 용도에 따른 명칭 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사를 지내는 건물도 〈 大屋 〉 이요 女家 의 主건물도 〈大屋〉이니 이는 큰 건물이라는 뜻이고 사위가 머물 〈 增屋 〉 은 小屋울 지어 마련했다 했으니 작은 집을 지어 사위가 사는 집[:I:骨屋] 으로 한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屋〉이라 불리우는 궁실 중에는 관직에 올랐거나 富를 축적한 귀 족계급의 주태의 경우, 主屋은 물론이고 부엌간, 마굿간, 마차고에 이르 기까지 독립된 건물에 기와를 올린 黃海道 安岳 3 호분 벽화에 보이는 것 처럼 장려한 궁실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 안악 3 호분의 被葬者는 관 직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그 벽화는 官府의 建物圓 14) 이었을 것이라는 가 정도 가능하다. 〈大家〉라고 표현된 앉아 먹는 집단은 지배계급, 부호층 울 말하므로 이들 가운데는 궁전건물에 버금가는 기와를 울린 궁실에 살 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5-1 마선구 1 호분의 雙倉 (부경) 圖
〈浮京 〉 은 高床의 木造창고로 보이며 마선구 1 호분의 벽화에 보이는 것 과 같이 귀톨집 창고였을 것이다 .15) 요즘도 간혹 농촌에서 이러한 형태 의 小倉이 발견되는데 16), 그 연원이 고구려 혹은 그 이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요즈음엔 제재기술이 발달하여 통나무가 아닌 판자로 바닥과 벽을 이루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2) 서옥 〈 增屋 〉 에 대해서는 혼인제도와 관련하여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 明宗대까지는 거의 관행으로 지켜졌고 현재까지도 半親迎의 형태로 남아 있는 增留婦家婚의 연원이 이 〈增屋〉이라는 기록으로부터 문헌상으로 증 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주거생활의 한 면모와도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가족제도가 주거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 이다. 혼인제도로서의 增屋制는 增가 妻家의 〈增屋〉이라 불리우는 집에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장성하면 女가 妹家로 영구히 옮겨 사는 것을 뜻한 다. 서옥제로부터 연유되는 서류부가혼은 고려말 朱子家禮의 전래와 더불 어 서류부가 제도가 正道가 아님을 가부장적 유교 철학예 심취한 지식충 에서 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거치면서 꾸준히 지켜졌고, 조선 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켜졌다\ 조선 太宗 11 년에는 〈 F몽 이 陰울 쫓 아 男歸女家하여 의가에서 자손이 자라니 본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고 서류부가혼에 대해 개탄한 기록이 있으며, 에菱者 隨母法〉이 바로 이 풍습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 가족생활에서도 처부모, 의조부모와의 은 애가 두터웠으며 女의 喪服制에는 처부모 , 의조부모와 천조부모간에 구 별이 없었다 한다. 世宗대에는 중국의 禮를 따라 親迎禮를 권장하였고 왕실부터 이를 실 행하고자 하였다. 傳旨에 의하면 〈우리나라 풍습이 아들이 있어도 사위 가 많은 집에서는 정원 안에 집을 지어 사위들이 모여 살도록 하는 일도
있는데 만약 수령이 戶口數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들 하나하나를 1 가구로 간주하면 그 집을 허물고 옮기는 일도 있다 〉 고 하였다. 정원 안에 사위 의 거처를 마련한 것은 바로 서옥과 일치하는 형태로서 고구려의 서옥이 조선 世宗대까지 지속되어 갔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이다. 그 이후 成宗 朝에도 민간에서 서류부가하여 異姓親의 은애가 同姓親과 다름없음을 당 연시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中宗대에 이르러 親迎 禮 는 왕실과 사대부가 에까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지지, 강행, 신중론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 분하다가 조선 13 대 明宗朝(1 534~1567) 에 이르러 중국의 親迎 禮 를 강요 하지 않고 관행을 중시하여 半親迎이 행해지게 된다. 이는 한국가족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변해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다. 후기에 갈수록 혼례식을 울린 뒤 妹家에 가서 見男姑 禮 롤 울리고 다시 女家에 와서 머 무는 식으로 바뀌어 서류부가의 기간이 검 차 단축되게 된다. 18) 이는 가 족제도상의 변화에 큰 획이 되는 것으로, 조선조 주거 평면상에도 커다 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 일반적으로 역사학, 문화인류학계에서 〈增 屋 〉 을 모계 사회 내지 모계 가족의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 하였다. 고구려에 있어서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妻 家 에 체류한다는 것은 母妻一父妻居住 matr i - pa tr ilo cal resid e nce 制이므로 이 것 이 곧 모계 가족 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거슬러 울라가면 夫餘로 부터 있었던 고구려의 兄死衆坡의 혼인습속은 사후에 자식을 얻기 위한 제도이고, 재산도 사후의 자식에게 상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妻는 남 편집단 전체의 妻로서 男系의 혈통존중사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어 도 삼국시대에는 父系的 원리가 우월하면서 非單系的 구조를 가전 가족 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난방방식과 기거양식 고구려의 주거에서 중요한 것은 난방방식이다. 『舊 唐 書 』에는, 〈 其俗貧 麥 者多, 冬月皆作長城 下煙溫火p).取暖 〉 이라는 기록이 있다. 新唐 書 에도 〈 要民盛冬作長城 溫火以取暖 〉 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한겨울에는 가난한 사람 [婁民]들이 長抗울 만들고 여기에 불을 때서 그 열로 따뜻하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겨울에 만든 길다 란 모양의 〈 抗 〉 이라는 것은 바닥 전체를 덮히는 온돌은 아니었다. 이 시대의 기거양식이 좌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20) 있다. 長 抗 위에서도 좌식이었을 것이고 雙樞塚이나 四神塚의 벽화에 묘주들이 평상 위에 평좌하고 있는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隋書 券八一列傳 第四六 東夷의 俗好 路庭, 潔淨自喜, E). 超走爲敬, 拜fliJ良一脚 立各反洪, 行必描手 21) 라는 기록을 보면, 〈 그 풍속이 걸터앉기를 좋아했으며 깨끗한 것을 좋아 하고, 달리다가도 인사를 할 때는 절을 하기 위해 다리 하나를 당겼고, 손을 잡고 서서 갈 때는 손을 혼들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路塀〉는 걸 터앉음을 의미하므로 長抗이란 걸터앉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三國志 』 券 30 東夷傳에는 蹴拜申一園, 與夫餘異, 行步皆走〉라 하여, 〈 꿇어앉아 절할 때, 한쪽 종아리를 펴는 풍속은 부여와 달랐으며, 걸음 걸이는 달음질치듯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볼 때 좌식에 근거를 둔 엎드려 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름의 독특한 형태로 다리 하 나를 편 채 꿇어 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걸음걸이가 달음질치듯 하였다 하므로 기마민족의 활달한 생활방식상 좌식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으리 라는 판단이다. 고분 벽화 중에서 舞踊塚 墓主生活圓를 보면 22) 묘주 내 의는 의자 위에 걷터앉아 있고 식기류들도 다리 높은 床 위에 얹혀 있어 서 입식생활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무릎 꿇어 절하는 사람 모습이 그려 져 있다. 여기서 보면 隋書와 三國志에서 말하는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
고 왼쪽 다리를 반만 굽힌 상태로 절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던가를 확실히 알게 해준다.
중리평엽해상,4터、-t에 의보 면높만 이들귀어〉]가족진 계걸 층터황은앉해 기도평그에오〔' 상림안,는 악5 :의-에낮2 자 으.무 있므등용는¢로 의총 제좌묘가 3주식i구 호1생이 를분 활[t었 도사을冬 용 壽 하것墓였으 는고로 2,5 ) 추가裏입측장된식 다과규. 23모 ) ·가정좌
우물, 부엌, 육고, 마차고, 의양간 등의 건물과 소반, 접시, 시루, 물동 이, 항아리 등의 그릇, 여자들이 발방아를 찜고 키질과 설것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벽화를- 보건대, 오늘날 출토된 고구려의 陶製, 鐵製부뚜막은 26) 별도의 부엌건물이나 부엌공간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되 었으며, 난방과는 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
문헌에 나오는 盛冬에 만든 〈長抗〉을 여름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전래의 한칸 크기를 고려할 때, 걸터앉게 만든 장갱 울 여름에도 그냥 두고 겨울에만 불을 댔다면 걸터앉는 것이 더욱 자연 스러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안악 3 호분을 좀더 살펴보면 모두 기와를 얹었고, 鷄尾같이 보이는 장식瓦를 올렸고 기둥머리에는 柱斗가 있다.
基壇은 의양간에만 없다. 저택의 主屋울 나타내는 그림은 없으나 이렇게 기능별로 분화된 독립된 채를 가졌다면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독립된 채들을 구성한 내력은, 목조건물이었 으므로 화재예방의 측면과, 건축 기술의 미발달로 권위건축 이의에는 복 잡하고 규모가 큰 架 構 를 축조하기 어려웠던 탓도 있었다고 본다. 기타 습속으로는, 隋 睿 에 父子同川而浴, 共室而 陵 이라 하여 28) 아버지 와 아들이 감이 냇가에서 목욕을 했고, 같은 방에서 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간 거처를 달리하는 男女有Jj l j의 俗을 이른다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상 29) 으로 미루어 부자간의 절친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 옳다고본다. 『三國志 』 東夷傳에는 또 無宇獄, 有罪諸家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 排 30) 라 하여 감옥이 없어 죄인이 있으면 諸家가 의논하여 죄인을 죽이고 처자를 몰수하여 노비로 삼았다고 하였다. 같은 기록에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음에도 半獄이 없었다는 것은 노비계급을 충 당하기 위한 지배층의 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2 백제의 주거 고문헌에 보면 백제의 주거를 추측할 만한 기록들이 별반 발견되지 않 는다. 1) 일반 습속 『 梁書』 諸夷傳 百濟條 31) 에, 〈大國 萬餘家 小國 數千家 總十餘萬戶〉였 으며, 〈언어 의복은 대략 고구려와 같으나 행동에 과장됨이 없고 절할 때 발을 뻗지 않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魏書 』 百濟傳에는 32) 〈땅이 습하여 대개 산에 살았고, 의복과 음식 이 고구려와 갇다〉고 하였다.
『 隋 劃 百 濟 傳에는 33) 〈 火食울 하였으며 밭 아래가 습하여 사람은 대개 산에서 살았다 〉 고 하였다. 『 北史 』 東夷 傳 百 濟之國 條에는 34) 〈 음식과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갇았 고, 부모나 夫가 사망하면 三年服울 살았으며, 기후는 온난하고 사람은 대개 산에 살았다 〉 고 하였다. 『新唐書』 東夷傳에도 35) 〈 그 俗이 고구려 와 같았다 〉 고 하여 그 문화 및 생활수준이 고구려와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의 기와와 벽돌 공예가 높은 수준에 있었고, 588 년 일본의 요청에 의해 백제에서 일본으 로 〈 瓦박사 〉 를 36) 포함한 건축기술자들이 파견되 었으며, 백제 의 여러 瓦 塘 죽 암막새기와, 수키와,암키와,서까래막새기와, 銘文瓦, 도깨비기와, 鷄尾 벽돌 등으로 37) 미루어 상류주택아나 왕궁의 건축은 상당수준이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난방방식과 바닥구조 『三國遺事』 券第二 南夫餘 前百濟 北夫餘條에 〈사자수가에 바위가 있 는데 十여인이 넉넉히 앉을 만하다. 백제왕이 王興寺에 佛事로 幸行할 때에 먼저 이 바위에서 부처를 望拜하면 바위가 저절로 다사로워지므로 援石이라 한다 〉 38) 는 기록때문에 온돌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질다는 견 해가 있다. 죽, 고구려 사람들이 사용하던 온돌바닥이 점차 전파되어 말 기에 오면서 상류주택에는 물론 백제에까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 는 것이라는 것이다. 같은 귀절에 대해 왕이 예불 행차를 위해 미리 돌 울 가열, 축열한 것이 틀림없으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충분한 여건이 었다는 견해도 39) 있다. 후자의 견해는, 불을 피워 땅을 가열하고 가열된 땅의 재를 밀어낸 자리에 눕거나 앉으면 축열에 의하여 구들의 효과와 같은 따뜻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구들의 방법, 죽 고인돌 형식 으로 밀에서 가열하여 가열효과를 크게 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부각된다. 첫째는 其石
自援因埃石에서 과연 온돌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埃石이란 굴뚝처럼 구멍이 있거나 고인돌처럼 떠있었던 둘 울 말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가열을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당연한 것이었 다면, 其石自援因埃石이라고 그 돌을 신기하게 여겨 특별히 기록하지 않 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 고인돌은, 自然 동굴에서 살던 깊은 산악 생활에서 먹이 획득이 쉬운 야산이나 해안으로 이동하여 움집으로 주거 가 전환되기 전의 주거형태이며, 그 고인돌 밀에 모닥불을 피워 의구들 로 채난을 하였다〉는 설 40)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 면 고인돌이 曾長社會의 세력있는 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그동안의 정설이 송두리채 혼들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의 정설은 고인돌이 대부분 해 안이나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신석기 말 남쪽에서 대 류를 타고 들어온 문화이입의 결과이며,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無文土器, 磨製石劍들로 보아 농경생활이 시작된 B.C. 8 세기경에 시작된 무덤양식 으로 보는 것이 었다 41)• 또 움집내에서 城를 채난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므로 고인돌에 모닥불을 피워 채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오히려 10 여 명이 앉을 만한 큰 埃石(구멍이 있거나 떠 있는 돌)에 왕 의 예불을 위해 밀에서 불을 때어 가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 나, 그 사실을 모르고 〈自援〉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돌을 신기하게 여겨 기록한 것이므로 그 돌에 한한 특수한 예이지 일반적인 것은 .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에 고구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에는 長抗이 있었고 그 아래 불을 때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며 그것도 盛 冬에 만든다 하였다. 신라에서도 新唐書 新羅條에 〈冬,ll lj 作籠堂中〉이라 하여 집안에 부뚜막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이 부뚜막이 채난을 위한 火 道가 있는 온돌이라기 보다는 취사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죽 집안에 화덕을 설치한다는· 것은 구들시설이 아직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2) 백제는 고구려보다 따뜻한 지역으로서 〈의복, 음식이 고구려와 갇고, 기후는 온난하나 바닥이 습하여 사람은 대개 산에서 살
았다 〉 는 기록만으로 온돌의 전파가능성울 추정하기는 어렵다. 일본 살림집의 전통양식인 마루를 깐다거나 다다미를 까는 것도 지표 로부터 어느 만큼 떨어진 공간에 板床울 설치하는 것이고, 이는 高溫多 濕한 지역에서 땅의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高床式으로 마루를 깐 것이 다. 옛적에 有菓氏가 지해를 짜내어 마루를 짜는 집을 짓기 시작하였는 데, 중국 남쪽 해안에도 큰나무를 의지하여 오두막집이 지어졌고 이룰 干桐이라 하였으며,菓居였다고 하였다 ◄3). 이러한 것둘로 미루어 보건대 남쪽지방에서 고온다습을 피하기 위한 정형은 고상식 板床構造였음을 알 수있다. 3 신라 및 통일신라의 주거 신라의 습속에 대한 중국의 기록 44) 은 梁書, 南史, 隋書, 北史, 舊唐書 등에 〈 고구려 ·백제와 같다〉고 되 어 있고 梁書, 南史 등에는 〈男女有 ~lj 〉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新唐書에 〈火食울 하였으며 겨울에는 집안 〔堂中]에 부뚜막〔窟]을 만들고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놓는다〉는 기 록이 있어서 주거형편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여름에 음식을 얼음 위에 놓았다가 먹을 수 있는 계급이란 궁중에 출입하는 고관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겨울에 부뚜막을 집안에 만들었고 옥내에서 밥을 지었으나 ,45) 여 름에는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옥의에서 풍로나 부뚜막을 이용하여 밥을 지었을 것이다. 1) 난방방식과 바닥구조 신라에 온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없었다는 단정은 불가능하다. 新唐 睿 기록에 대하여 구들에 의한 난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으나, ◄ 6)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火食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취사방법에 대한 설
명이므로 난방방식으로 비약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라는 지역적으로 따뜻했으므로 상류주택에서는 고구려와 같이 平床 위에 기거했으며, 일 반주택은 대개 흙바닥이거나 塘바닥이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高床式 마루구조이다. 신라의 家形 土器 47) 가운데는 고상 구조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바닥이 마루였을 것이라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r 三國遺事 』 券 第三 塔像 第四에 보면 夫 1 룹과 朴朴의 소원에 관한 기 록이 나온다. 그 둘은 기이한 꿈을 꾸고는 白月山 無等谷에 들어가서 朴 朴師는 北嶺獅子嘉으로 가서 널쪽으로 여덟자되는 방울 짓고 〈 板房 〉 이라 하고 夫得師는 東嶺器石 아래 샘물가에 方丈울 이룩하고 〈 嘉房 〉 이라 하 였다. 각각의 암자에서 3 년을 지나는데 절묘한 여인 하나가 北嘉의 板房 에 이르러 하루밤 묵어가기를 청하나 朴朴은 거절하였고 南嘉의 夫 1 용은 받아들였더니 여인의 몸에 産氣가 있어 몸을 풀고 목욕하는 뒷바라지를 한다. 나중에는 같이 목욕을 하니 살찾이 금빛으로 변해 대보살이 되고 여인은 관세음보살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림 5-4 신라 家形土器
여기서 보면 널쪽으로 지어서 〈 板房 〉 이라 하고 암석 아래 지어서 〈 臨 房 〉 이라 하였으므로, 板房이란 마루로 된 방울 이르는 일반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어쨌든 〈 板房 〉 은 마루방으로서 손쉽게 지은 板屋도장이었으므 로 ◄ 8) 비교적 널리 쓰인 구조였다고 생각된다. 2) 전성기의 주거 신라의 주거형편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으로는, 『 三國史記 』 券 十一 新羅本紀 第 49 代憲康王 6 年 9 월 9 일에 왕이 신하 들과 더불어 月上樓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니 서울의 민가는 즐비하게 늘 어섰고 歌樂의 소리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왕이 侍中 敏恭을 돌아보고 〈 내 들으니 지금 민가에서는 집을 기와로 덮고 짚으로 잇지 아니하며 밥 울 짓되 숯으로 하고 나무로써 하지 않는다니 사실이냐〉하니 敏恭이 대 답하되 〈 신도 또한 그와 갇이 들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숯으로 밥을 짓는다는 것, 안압지 출토풍로 49), 겨울에 堂中에 만든 부 뚜막을 연관시켜 볼 때 취사와 난방은 분리되어 있었으며, 풍로나 별도 로 만든 부뚜막에서 밥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5 안압지 출토 퐁로
또 궁궐 안의 月上樓에서 바라본 곳이란 궁궐 근처의 민가 즉 상류주 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 계급이란 숯으로 밥을 짓고 여름에도 얼음
울 사용할 수 있었던 계충일 것이다. 일반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당시 계급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辰韓의 기록에 나온 것과 전배없는 주거형태였을 것이다. 後 漢書 東夷傳 韓條 辰韓에 관한 기록에 〈城楊 屋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성곽이 있고 지표상에 지은 집[屋室〕으로 추측되므로 신라의 住居 는 더러 움집에서 지상으로 발전했고, 혹은 고상의 마루구조도 채택되었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은 책 馬韓의 기록에 〈草屋 土室〉이라 하였으 니 풀로 이은 지붕과 움집도 여전히 상존했다고 본다. 신라의 29 대 武烈王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文武王 때 고구려를 멸했으므로 이때부터가 통일신라일 것인데, 49 대 憲康王대는 통일신라 下代 말기이므로 慶州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이다. 신라 전성기 京都 경 주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三國遺事』 券 1 紀異 辰韓條에 실려 있다. 신라 전성 때에는 서울 안에만 十七萬 八千九百 三十六호, 一千 三百 六十방(:t方) 五十五리, 큰 부자가 설혼 다섯이라는 50) 내용이다. 전성기를 中代 (654-780) 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경주가 가장 발 전했던 下代 말기의 憲康王대 (875-886)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 는 又四節遊宅條에, 〈春 東野宅, 夏 谷良宅, 秋 仇知宅, 冬 加伊宅〉이라 는 기록, 〈第四十九 憲康王代, 城中無一草屋, 接角連培,歌吹滿路, 盡夜 不絶〉이라는 기록이 있고, 三國遺事券 2 紀異 處容.ll B. 望海寺條에 〈第四 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 R iji至於海內, 此屋連塘, 無一草屋, 座歌不節道路, 風雨調於四時〉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憲康王 6 년 (880) 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는 憲康王대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屋舍에 〈쇠드리〉 혹은 〈금드리〉를 한 화려한 주택이 일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憲康王대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선 중세의 최전성기에 이미 金入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주택은 대토지를 소 유하여 막대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던 豪族의 〈富潤大宅〉 이다. 下代에 들어와 막대한 금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哀莊王 7 년 (806) 에 금과 은으 로 용기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興德王 9 년 (834) 에는 眞骨인 경우에도
器用의 도금에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車騎에 있어 金銀玉 장식을 금지하 고, 屋舍에 있어서 서까래 끝이나 문툴 주위 등을 金銀鏡石으로 꾸미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金入宅 〉 으로 불려지는 상류저택들이 京都 市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들이 단지 臺族이라기보다는 왕권에 비례되는 막대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유력 진골충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屋舍 에 대한 골품등급별 규정 이 있었다 해도 836~839 년의 극심한 왕위계승 쟁탈전으로 약화된 국가권력으로서는 이러한 제한령을 진골충에 강제할 수는 없었고, 9 세기 말에 전성을 구가한 유력 진골충의 金入宅들이 이 제한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金入宅은 신라통일기 진 골들의 막대한 재력과 호사한 생활을 반영하는 상칭적 존재였고, 이들 金入宅의 전성은 바로 지방의 피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신라를 멸 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51) 3) 옥사 제한 興德王 9 년 (834) 에 내린 귀족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일대 제한령 중 屋舍에 관한 것만 발췌하면 다음과 갇다 52). 眞 骨의 방은 長廣이 이십사척울 넘지 못하며 唐瓦를 덮지 않고 飛 蒼 울하지 않으며 金銀, 鏡, 石과 五色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階石울갈아 만들지 않고 三重 돌층계를 하지 않으며 담장에는 보[梁]나 기등을 說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발[篠〕의 가장자리는 錦周 繼 , 野草羅의 사용을 금하며 병풍에 수놓는 것을 금하고
床은 珉瓚나 沈香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六頭品의 방은 長廣이 이십일척을 넘지 못하며 唐瓦를 덮지 않고 飛蒼과 重根예들보), 洪牙(기둥 위에 架設한 方木)와 惡魚를 설하지 않으며, 金銀, 諭, 石, 白鎌과 오색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中階와 二中階롤 만들지 않고 階石울 갈지 않으며 담장은 팔척을 넘지 못하고, 또 보와 기둥을 설하지 않으며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발[篠]의 가장자리는 罰綠綾의 사용을 금하고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하며, 床은 珉瓚나 紫楓 沈香, 黃楊木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비단자리를 금한다. 重門과 四方門을 설하지 않고 馬眠는 다섯 필을 둘 만하게 한다. 五頭品의 방은 長廣이 십팔척을 넘지 못하며 山植木울쓰지 않고 唐瓦를 덮지 않는다. 獸頭를 만들어 놓지 않으며 飛§, 重版 花斗牙, 愍魚를 하지 않고 金銀 銀 石, 銅, 鎌과 오색 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階石을 갈지 않고 담장은 높이 칠척을 넘지 못하며 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발의 가장자리는 錦罰綾組施를 금하고 큰 문과 四方門울 내지 않으며 馬辰는 三四울 둘 만하게 한다. 四頭品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長廣이 십오척을 넘지 못하며
山槍木울 쓰지 않고 溪井 (水草룰 그린 天井)을 하지 않으며 唐瓦롤 덮지 않고 獸頭,飛徹, 洪牙, 惡魚를 만들지 않으며 金銀 鎭 石, 銅 鎌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섬돌은 山石울 쓰지 않고 담장은 육척을 넘지 못하며 담에 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로 바르지 않는다. 큰 문과 四方門울 만들지 않고 馬眠는 二四울 둘 만하게 한다. 外位의 眞村主(正村長)는 五頭品과 같고 次村主(副村長)는 四頭品과 갇다. 위 기록에서 바닥(床)에 珉瓚, 沈香같은 고급재를 쓰는 데 제한을 두 었던 것으로 미루어 마루구조의 존재가 명백하다는 견해가 있다 .53) 그러 나 여기서 六頭品 이하는 床에 珉瓚 등의 나무로 장식하지 못하고 비단 자리를 금한다 하였으니 床을 平床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기록만으로 귀 족의 주택에 바닥 전체를 마루로 깐 구조가 일반적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손쉽게 지은 주택에 마루구조(板房)을 채택하 고, 상류주택의 경우는 塘바닥 위에 平床울 두고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4) 기타 습속 신라의 주거생활의 또 다른 면모로 守門神信仰이 있다. 이는 『三國遺 事』 券一 桃花女鼻荊郞의 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에 〈聖帝魂生子, 鼻 荊郞室亭, 飛駐諸鬼衆, 此處莫留停〉이라고 써붙이면 桃花女의 아들 鼻荊
에게 죽음을 당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54) 『三國遺事 』 券二 處容郞 望海寺條에 보면, 處容郞은 憲康王代 동해용왕 의 아들로 疾神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노래부르고 춤을 추 니 역신이 감복하여 사죄하고 물러갔다는 설화로서, 처용의 형용을 그려 문 앞에 달아 역신의 침입을 막는다는 牌邪信仰이다. 이것으로 고조선시대의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문에 대한 존재 와 상칭성이 삼국시대에 이르러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안성 동 대총누각도 55) 에 門樓가 부각된 그림 (그림 5-6) 이 있고, 新羅의 屋舍 制限令에 나타난 담과 문에 대한 규제를 보면, 眞 骨에는 구조와 재료만 이 제한되나, 六頭品이하는 담장의 높이, 구조,재료, 문의 종류와 갯수 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五頭品이하는 담장이 더 낮아지고 구조 , 재료제 한뿐 아니라 큰문[大門 L 四方門도 내지 못하고 四頭品 이하는 五頭品과 같지만 담장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귀족들의 상류저택에 대한 제한령이지만 채의 분화 및 담장, 대문의 존재와 그 상칭성은 충분 히 입증된다. 이를 볼 때 문이란 집안 출입을 조절하는 창구로서 그 구 조의 강약에 관계없이 귀신 , 疾神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상칭성이 부여 되었음을 알수 있다.
혼: -
그립 5-6 고구려 안성동 대총누각도(자료 广: 朱 南哲, 1980, p .2 9 )기타 가족생활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에 관한 기록 중 『 北史 』 에 56) 혼인은 남녀가 좋아하기만 하면 곧 이루어졌다. 남자집에서는 여자네 집에 돼지와 술을 보낼 뿐이며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다. 만약 재물을 받으면 종으로 판 것으로 여겨 모두 부끄럽게 생각했다. 『 唐 書 』에 57) 부모상에는 3 년간 상복을 입었으며 형제의 경우는 달이 바뀌면 탈상을 하 였다. 『 梁劃에 58) 풍속이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유혹하는 일이 많았다. 『 晋 書』 에 59) 풍속은 紀桐을 지킴이 적었으며 엎드려 절하는 禮가 없었다. 거처하는 곳 은 흙으로 방을 만들어 살았는데 마치 무덤과 같고 나가는 문이 위로 나 있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았다. 그리하여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다. 新羅에 관한 기록으로 南史에 60) 男女가유별하였다 이상으로 당시의 가족 및 주거생활의 편린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서류부가의 전통은 신라에도 있었던 것 61) 으로 왕위계승면에 서 子와 增, 親孫과 外孫의 차별을 거의 두지 않았다. 女, 女增가 妻家 에 오랫동안 동거하는 소위 增留婦家의 가족 형태는 가족 생활이나 친족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직은 부계혈연집단의 상칭으로서의 〈家〉의 개념은 생기지 않았으나 父系가 우위에 선 非單系制(母處전야處制) 였음은 분명하다. 62)
이 시대의 가족의 住居調節 63) 을 요약해 보면,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규 모, 재료, 장식 제한이 있었는데 특히 신라에서 屋 舍 制限令으로 귀족주 택의 차등을 문화규범화하였다. 父系優位 非單系制, 서류부가, 남녀유별 (신라)의 가족생활의 영향으로 신분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칸, 채의 분화가 뚜렷하며 규모가 장대해졌다. 상류주택은 여전히 좌식 보다는 平床 위의 입식생활이었고 바닥도 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 민주택은 북방은 長杭울 이용하여 추위를 견디었고, 걸터앉는 형세의 입 식이었으며, 남방은 흙이나 마루바닥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보다 는 정착생활이 우세하였으며, 사회가 안정되었고 계급간 이동이 어려우 므로 일반 백성은 누추한 집에서 만족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귀족계급은 상당한 규모, 고급 재료, 장식성이 뛰어난 주택을 유지하고 살았다.
주
1)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89, p.9 7 . 2) 三固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 朝鮮總 督 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15 . 3) 고구려 왕이된 乙弗은 陰牟의 집에서 용작을 하는데 종일 땔 나무 를 했고 밤 에는 못가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밤새 돌을 던지고 있어야 했 다. 신라의 知恩은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못들고 負役울 치르고 있었는데 재 산이라고는 다리 부러진 솥 하나밖에 없었다• 효녀 知恩은 용작 , 걸식으로 훌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결국 부잣집에 쌀 10 섬을 받고 노비로 팔려 갔다. 三國志 東夷傳 券 30, 金哲俊 • 崔柄憲 編 꿈, 『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古代篇, 1986. 4) 위의 책, p.3 2 . 5) 이상 신분제 개관은 한국역사연구회. 위의 책, 1989, pp .96-104 와 金哲俊, 위 의 책 , 1986, pp, 99-100 에 의 함 . . 6) 李基白 • 李基東, 앞의 책, 1982,pp .2 43-262. 7) 古文獻에는 夫餘 高句麗사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친족집단의 공동체적 유대관 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임을 나타내는데, 왕실의 경우 3 세기 전반무렵부터 衆峻婚의 관행은 파기되었다. 金哲俊 • 崔柄憲, 앞의 책, 1986, p. 1 11 . 8) 위의 책,p . 118. 安吉은 아내와 첩 세 사람을 불러 시침할 것을 권유했고 시침 하는 사람과 평쟁을 갇이 늙을 것임을 약조했다. 이 일로 安吉은 나중에 융숭 한 대접을 받는다는 내용.9) 이는 一夫多妻 내지 홉妄制의 풍습인 바 상류층에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10) 위의 책, pp.3 7 5-379, 11) 三國志 魏志 束夷傳 高句麗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pp.1 4 -15, 12) 金正基, 앞의 논문, 1979, pp.18 9-190. 13)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東夷傳 高句麗關係資料』, 1982, 14) 이 안악 3 호분의 주인공에 대해 金元龍은 이 고분에서 冬 壽 의 墓誌가 나왔고 무덤양식이 중국과 비슷하므로 중국에서 망명해온 사람인 冬 壽 의 墓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는 行 5 贈]에 주인공아 타는 수레 앞에 聖上幡이라고 쓴 깃발로 미루어 故國原王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0 年 3 月 17 日字, 《東 亞日報 》 8 面). 15) 金正基, 앞의 논문, 1979, p.18 9, 16) 괴산군, 고령군에 가서 직접 목격한 바 있다. 17) 朴惠仁, 『韓 國의 傳統婚禮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 18) 위의 책, 1988, 19) 崔在錫, 앞의 책 , 1983, pp.9 2- 96 , 20) 朱南哲, 「韓國 住宅의 變遷과 發達에 關한 硏究」, 《 大韓建築學會誌 》 제 9 권 1 호 , 1965a, p.2 2. 21)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앞의 책 1982, p.3 5 . 22) 金元龍, 『韓國壁畵古壇』, -志社, 1980, 도판 15. 23) 申榮動(1 983, p .86) 은 고구려, 신라는 입식생활로 보고 있고 고려, 조선초, 중 기, 말기에 거치도록 부분적으로는 계속되었다고 보았다. 24) 金元龍, 앞의 책 , 1980. 朱南哲, 앞의 책, 1980, p.3 0 , 25) 冬 壽 는 요동에서 귀순한 燕의 장군이며 357 년에 죽었다. 金元龍, 앞의 책 , 1980, p.41 , 26) 朱南哲, 앞의 책, 1980, pp.3 0 ~31. 2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1988a, p.14 5. 28)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앞의 책 , 1982, p.3 5. 29) 백성들은 노래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여 國中촌락에서는 저문 밤에 남녀가 무리로 모여 노래하며 즐겨 놀았다(三國志 東夷傳의 기록, 金哲俊 • 崔柄憲, 앞의 책, 1986, p.3 4). 30) 金哲俊 • 崔柄憲, 앞의 책 , 1986, p.40 4. 31) 梁 睿 諸夷傳 百濟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3 2. 32) 위의 책, p.3 7 33) 위의 책, p.46
34) 위의 책, p.5 5 35) 위의 책, p.6 1 36) 梨花女子大學校 韓國女性史硏究所, 『韓國 女性關係貸 科集 l 古代 篇』 , 일본사료, 1977. p,2 80. 37) 百 濟 文化發展硏究院, 『 百 濟瓦博圓錄』, 1983. 38) 古典衍 譯倉 譯, r 三回迫 事 』, 學友社, 단기 4287 年, p.16 5. 39) 朱南哲, 1980, p.3 1 . 崔永澤, 구들(抗 • 溫突), 서울 : 高麗習籍株 式會社, 1988,p p.46 ~47. 40) 위 의 책 , pp.2 3 -24. 41) 金秉模 앞의 책, 1985, pp.2 05-217. 42) 申榮勳, 앞의 책, 1983, p.13 3. 43) 朱南哲, 앞의 책 , 1983, pp.8 6 -88. 44)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앞의 책 , 1988, p.40 . 45) 朱南哲, 앞의 책 , 1980, p.3 7. 46) 崔永澤, 앞의 책 , 1988. 47) 朱南哲, 앞의 책 , 1980, p.2 4. 48) 위의 책, 1980, p.3 8 . 49) 위의 책, 1980, p . 37 에서 재인용. 50) 남택, 북택, 본피택, 량택, 지상택, 재매정택(김유신의 조상이다.) 북유택, 남유택, 대택, 빈지택, 장사택, 상행택, 하행택, 수망택, 천택, 양상택, 한기 택, 비혈택, 판저택, 별교택, 아남태, 금양종택, 곡수택, 류야택, 사하택, 사 량택, 정상택, 리남택 , 사내곡택, 지택, 사상택, 립상태, 교남태, 항질택, 누 상택, 리상택, 명남택, 정하택 등이다. 古典衍譯會 譯, 앞의 책 , 단기 4287, p.6 7 . 51)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 진단학보》 45, 1978, 10, pp.2 -10. 52) 『三國史記』 券 第三十三 雜志 第二 屋舍條, 李丙 需 譯社, 下券. 乙酉文化社, 1983, pp.17 3-174. 53) 朱南哲, 1980, p.3 5 . 金正基 (19 81) 는 같은 구철을 度臺나 臺로 보아 立式울 전 제로 한 家具로 해석을 하였고, 같은 기록에 대해 申榮勳, 앞의 책, 1983, p.8 6 은 床울 平床으로 해석한 듯 입식생활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朱南哲 의 新硏究(1 987) 에서는 바닥(床)으로 표현되고 있다(金東旭, 앞의 논문, 1989, p.16 ) 54) 金哲俊 • 崔秉憲, 앞의 책 1986, pp.1 24~126. 55) 朱南哲, 앞의 책 , 1980, p.2 9. 56) 梨花女子大學校 韓國女性硏究所,앞의 책 , 1977, p.2 62. 57) 위 의 책 , p.2 71.
58) 위 의 책 , p.2 48. 59) 위의 책, p.2 4 3. 60) 위 의 책 , p.2 58. 6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서울 : 一志社, 1983, pp.19 6-199. 弓짧 新羅人 姓金氏……生於外家(三國史記 列傳 第 10 弓商傳), 前朝舊俗 婦禮之禮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太宗實錄 券 29 太宗 15 年 春 正月 甲寅條) 62) 위 의 책 , p.9 51. ® 姓은 父姓을 따름(母姓 따르는 사례는 희소) ® 初代 -56 代 敬順王까지 女增外孫의 王位계승은 적잖으나 子와 親孫이 우위 였음.
63) 표 5-1 삼국 및 통일신라의 주거조절
제 6 장 고려의 주거 8 세기 말엽부터 시작되는 동일신라 下代에 이르러 내부 모순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드디어 骨品制는 붕괴되면서 새로운 통일왕조로서 高麗가 성립되게 된다. 고려는 후삼국시대라는 약 반세기의 분리시대를 극복하 고 후삼국 통일에 9 년 앞서 멸망한 渤海遺民까지 합류한 민족통일국가로 서, 骨品制 대신 唐 • 宋의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새로운 통치체제를 확 립시켜 나갔다. 여기서는 太祖 王建이 왕이 된 918 년부터 조선이 성립되 는 1392 년까지, 고려왕조의 475 년간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고려의 귀족은 近畿地域의 豪族 출신과 신라 六頭品 계열의 유학자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나갔고, 이들을 중심으로 귀족가문이 성립되고, 문벌 의식, 학벌의식이 형성되었다 .I) 고려 귀족사회에서 피지배층인 일반 良人 농민과 公 • 私奴牌의 처지는 열악하였는데, 良人農民, 즉 白丁은 조상 전래의 民田을 경작하면서 租· 庸綱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들은 신분상 자유로웠으나 관리로서의 진출을 봉쇄당한 채 생산에 종사하였다. 천민인 노비의 지위는 더욱 열악하여 최하층을 구성하였고, 공노비의 대부분과 사노비로 구성되는 外居노비논 농노적 지위였으며 고려후기에
이를수록 그 수가 증대되었다. 이 밖에도 才人, 禾尺 또는 鄕, 所, 部曲 거주인이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들 피지배층인 서민들은 신분을 세습하면서 열악한 지위를 대대로 이어갔는데, 대개의 역사서둘이 서민생활에 대한 기록은 거의 하고 있지 않으므로 2) 곳곳에서 편린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고려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중요성은 현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나 정치적 이념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회체제의 원리 수 립에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成宗代 崔承老 (927-989) 의 時務 二十 八條 上書와 그 嘉納은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 러나 유교는 불교의 功德信仰과 미신적인 도참사상과는 융합되기 힘들었 기 때문에 지배체제에 밀착된 사회 상층부의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이데 올로기였을 뿐 기충사회까지 파고드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 다 .3) 고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으로, 유교와 불교 의에도 신라시대 화랑 도의 餘脈인 仙風, 老將思想과 道敎, 신라下代 이래 급속히 유행된 풍수 도참사상과 오랜 뿌리를 지니는 무격신앙 4) 이 있다. 풍수도참과 무격신앙 은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퇴축되고 비판당하였으나 지 배층보다 피지배층에서 집요하게 발전되고 지탱되었다민 고려시대의 대의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활발해서 중국과는 물론이고 북 방의 契丹, 女眞 蒙古와도 접촉하였다. 10 세기 말 -11 세기 초 契丹의 3 차에 걸친 침입과 격퇴, 13 세기 몽고의 침략, 宋울 거치면서 중국과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문물제도의 수입에 적극적이었고, 元의 부마국으로 존속되는 동안 元과 고려의 事大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하 여 忠烈王이후로 군주가 元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하게 되어 궁중생활은 元의 방식을 많이 따르게 되었고 6) 契丹, 여진, 몽고는 야만시하였다”. 13 세기 후반부터 14 세기 말엽 까지 약 120 년 동안 고려사회 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유학으로서의 性理學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南宋時代 朱熹 (1130-1200) 에 의해 체계화된
성리학은 元울 통해 고려에 알려졌는데, 신진사대부둘에 의해 수용되어 마침내 불교를 배척하면서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어가게 되었다 .8) 가정윤리면에서 고려사회는 유교적 정치이념과 표리일체를 이루면서 널리 준행되었는데 成宗代에 孝의 중요성이 강조 9) 되면서 부모 자식간 뿐 아니라 군주에 대한 충성을 종용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중심은 종적인 부자관계가 아닌 횡적인 부부관계였고, 정절과 헌신으로 봉사하 는 부인을 칭송하였다. 고려시대 가족의 몇 가지 특성 10) 을 보면, 가족 성격의 변화는 사회사 상의 변화보다 지체되긴 하나 결국 사회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주거의 대웅으로 연결되었다. 몇몇 자료를 통해 보면 혼인거주 규칙면에서 婦留婦家가 여전하였다. 부부의 혼인생활 장소를 볼 때 女息이 女婦와 친정에서 생활한 기간은 3 년 -24 년이었으며 친정에 머물다가 남편의 집에 간 나이는 18-39 세였다. 近親婚 11) 과 同姓婚 12) 이 행해졌는데 고려 말기로 내려울수록 동성혼은 감 소 추세를 보였고, 고려말에 이르러 同姓同本울 금혼대상으로 삼는 의식 이 싹렀다. 혼인연령은 고려 전기에서 후기에 내려올수록 낮아지는 경향 이 있다. 혼인형태로는 一夫多妻制 13) 로서 多妻間의 지위를 보면 初姿, 再要 三要간에 호칭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었으며 재산상속면에서도 차 이가 없었다. 단 처, 첩의 신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서 良妄은 妻와 큰 차이가 없으나 牌 신분의 賤妄은 妻와 지위 차이가 컸으며 妄은 일부 계층에만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양반,양인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재혼 14) 할 수 있었 다. 가족형태를 보면 直系卑屬 중 장남, 장손 등 가계계승자와 그 배우 자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선 중기 이후와는 대 조적이었다. 그래서 기혼의 차남, 삼남, 딸이 그 배우자와 함께 가족원 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연상형 부부가 많고, 호적 기재시 남녀, 기 미혼 차별보다는 연령 구별의식이 강하였다. 부계 血緣親만의 조직이나 집단 15) 도 없었고 摘系主義도 존재하지 않았다. 상속면에서도 자녀균분
상속이었고 친손과 의손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으며, 子가 없으면 그 상 속은 孫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朔,姓, 女t祖 使孫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고려는 父系가 우위에 서는 非單系의 사회로서 부계혈족집단(씨 족)의 존재, 同種 支子를 고집하는· 양자제도, 宗子룰 우대하는 摘孫主 義, 상속할 때 자녀를 차등대우, 제사의 摘系主義, 外家, 妻家를 차등대 우하는 등의 조선 후기 가족의 정형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遺構가 남아 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주 택들이 그 시대 가족과 사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의 경우도 그와 같으리라는 생각에서, 문헌자료도 빈약하고 주거 遺構는 하나도 없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가족과 사회의 특성을 장황히 설명하였다. 이제 몇몇 문헌과 史料에 근거하여 고려의 주거형편에 대해 알아보기 로 한다. 고려에 관한 문헌자료로는 『 高麗史 』 , 『 高麗史節要 』 가 있으나 주거형편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적다. 오히려 宋의 사신으로 고려 인종 1 년 (1123) 에 우리나라에 다녀간 徐競 (1091 - 1153) 의 『 宣和奉使高麗圓經』 16) 이 당시의 생활상과 주거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기록울 보면 1. 음양설의 숭상, 2. 마울의 규모, 3. 樓閣의 전래와 부 자들의 사치, 4. 일반 민가의 크기, 형상, 지붕재 등에 관한 언급과 5. 주 택내부생활에 관한 기록으로 대별되므로 이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음양 풍수도참 사상의 유행 중국의 풍수사상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 며 『 三國遺事 』 에 있는 반월성터에 관한 기록 이의에 삼국시대에는 뚜렷 한 흔적이 없다. 물론 음양오행사상이나 四神 신앙이 삼국시대에 유행하 였으나 분묘, 궁실에서 아직 풍수설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고, 신라 통일 이후 唐과의 교류가 빈번한 때에 이루어진 듯하다. 풍수사상의 원 조는 道洗 (827-898) 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그 이전에 풍수설이 도입되
었고 도선은 전남 구례縣에 인접한 남해안에서 전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원래 산악국으로 도처에 明堂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조건 에 적합한 곳이 많아 이러한 자연적 환경이 풍수사상의 성행과 폐해를 가져온 주요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말에 지방의 豪 族둘이 자기 존재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한 면도 있으나\ 慶州 中心에서 한반도 중 부지방으로 중심지를 옮기려는 국사재편성의 안목 18) 을 길러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합되면서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도참이란 칭후, 전조 또는 신화, 占言 등의 뜻을 가진 말로 점차 닥쳐올 길흉화복을 예언, 암시, 혹은 약속하는 신비적, 미신적 성격이 농후한 사상체계 19) 였으므로 이러한 관점이 풍수지리설과 결부되어 정치, 사회 및 일반생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王建家系의 성장단계마다 풍수설이 끼어 있고 도선도 등장 20) 하 며, 太祖가 되어 남긴 訓要 十條 21) 가운데 2 훈 5 훈 8 훈은 풍수적 사고 관념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왕건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 어 있어서 2 훈은 기존 사찰 이의의 사찰 건립 방지로 다른 지방 호족의 세력기반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나왔고, 5훈 의 西京 예찬도 北方 經略과 高句麗 古土 회복의지 표현이며, 8 훈은 後百濟人들의 仇怨에 대한 경계 였던 것 같다는 주장 22) 도 있다. 그 후 고려사회가 안정되면서 西京巡住와 造宮 및 遷都문제, 여러 離 宮의 설치와 경영문제, 南京 및 東京의 재건문제, 말엽의 漢陽遷都 문제 등 23) 이 이 풍수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대두된다. 『高麗史節要 』 24) 와 『 高麗史列傳』 25) 의 기록들을 보면 풍수, 도참, 음양 론은 太祖대부터 끊임없이 신봉되었고 일각에서는 도참에 대한 비판, 풍 수에 대한 異見이 대두되어 왈가왈부한 예들이 보이고, 택일의 개념도 나타나 있으며, 풍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마을의 규모 도성과 촌락에 걸친 마울의 규모에 관한 일괄적인 정리는 불가능하지 만 『高麗史節要』에서 도성과 마을의 규모와 형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을 발췌, 고찰해 보기로 한다. 『高麗史節要』 26) 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고종 (1192-1259) 대에 이르 러 京都 戶數가 10 만에 이르렀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작게는 백여 호 크게는 수천 호씩 일시에 화재가 휩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붕을 덮어 겨우 風雨롤 막는 구조는 서까래를 잇대어 만든 목조의 가연 성 재료였으니 불이 한번 나면 도보문화로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는 주변지역을 휩쓸었을 것이다. 27) 이에 대해 문종 5 년의 기록과 원종 23 년 의 기록 28) 을 보면 국가정책상 화재방지와 미관을 위해서 기와덮기를 장 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종 15 년 기록 29) 을 보면 기와는 귀한 것으로서 면죄시 貢物 중의 하나여서 일반 민가에서 쉽사리 구해 덮을 수 있는 것 은 아니었다. 또 지붕이 기와의 무게를 견디려면 木造架構가 든든해야 할 것이므로 일반 백성이 기와집을 경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게다가 毅宗 11 년, 熙宗 6 년, 高宗 16 년의 기록 30) 을 보면 귀족 계급의 집까지 탈취당하고, 민가는 왕가와 귀족의 필요에 의해 점탈당하 여 헐릴 수도 있는 판국이니 가옥의 사유재산권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 헐리고 점탈당한 가족의 주거 대책은 어떠했는지에 대 한 기록은 없으므로 알 수가 없다. 단 明宗 13 년, 15 년의 기록 31) 에 보면 왕과 귀족의 횡포로 가옥이 점탈당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가옥의 사유재 산권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의 토지사유제는 신분제와 상호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충, 영세한 규모의 토지 를 소유한 자작농과 소작농,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 양반관 료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적인 노예층 32) 이 있었으므로 주거소유 형편 도 그에 준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따름이다.
3 지배 계급의 사치 『高麗史節要』에서 왕과 귀족들의 사치에 관한 기록 33) 을 보면 , 왕궁 34) 의 사치는 말할 것도 없고(화원경영, 亭子, 폭포설치, 금과 옥으로 장식한 지하실과 축대)지배계급의 집이 수리에 뻗어 한 坊 35) 을 차지할 정도로 크 고, 행랑의 칸수가 200 여 칸에 달하기도 했고, 집 동산의 넓이가 수십 리, 뜰 넓이가 百步,집높이가 두어 길에 이르기도 했다 하니 과장도 있 겠으나 그 규모와 허세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가는 마구 헐리고 백성들은 좋은 물건을 바쳐야 했으며, 온갖 부역을 담당하였다. 의종 11 년의 왕궁 사치에 관한 기록, 熙宗 6 년의 최충헌의 집의 役事기 록, 高宗 33 년 侍中 崔宗俊의 집을 役事할 때 이틀만에 집을 짓도록 한 기록 등에서 백성의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신하들이 경계할 것 울 청한 상소가 있다. 成宗朝의 최승로는 왕이 〈5 품 이상의 京官은 時政 得失울 논하는 封事 를 울리라〉는 명에 따라 時務策 28 조를 올렸다. 그 내용 가운데서 최승 로는 太祖의 절검승상, 궁실은 낮게 하여 겨우 風雨를 가누기를 기한 점, 의복은 검소하여 寒署롤 막을 만하였던 점을 찬양하였다. 또한 광종 이 궁실을 제도에 넘치게 짓고 의복과 먹는 음식을 아주· 진기하고 부드 럽게 했음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 시무책 가운데는 불교와 풍 수지리설을 비판하고 유교정치론을 펴자는 내용도 있다. 그 가운데 17 조 에 보면 『禮記』에 〈천자는 堂의 높이가 9 척이며 제후는 堂의 높이가 7 尺이라〉 했으니 스스로 결정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은 구 분도 없이 다만 재력만 있으면 모두 집짓는 일을 먼저 할 일로 여깁니다. 이 로 말미암아 여러 州, 郡, 縣과 亭, 驛, 津渡에 세력있는 자들이 다두어 가 면서 큰 집을 지어 제도를 어겼으니 다만 한 집의 힘만 다 들였을 뿐 아니라 실상은 백성을 괴롭힌 것이므로 그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삼가바라옵건대, 禮官에게 명하여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의 가옥의 제도를 정하여 서울과 지
방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어긋난 것은 g샀散시켜 뒤의 사람에게 경계하도록 하소서 36) 하였다. 崔承老 (927-987) 는 신라 6 두품 출신의 儒學者로서 成宗朝에서 주로 벼 슬을 하였는데 신라에는 있었던 가사규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에는 없었음이 확실하다. 毅宗 莊孝大王 18 년 7 월 조서를 내려 환관들의 가옥이 사치와 화려를 다두어 한다 하니 유사는 모두 禁斷하라 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禁制의 내용이 없다. 高宗 (1192-1259) 安孝大王 19 년 기록에 京都에 戶數가 10 만에 이르고 단청한 좋은 집이 줄비하다 하니 新羅에서 금한 五彩 [丹靑] 등 장식에 대한 규제도 없었던 듯하다. 다만 풍수설에 근거하여 層樓의 高屋은 규제하고 平屋울 권장한 것은 忠烈王 3 년의 기록(注 24 참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太祖 이래로 계속 지 켜진 것 같다. 4 민가의 형상, 크기, 지붕재 일반 민가에 관한 기록은 관찬사서인 『高麗史』, 『高麗史節要』에는 거 의 없다. 단 『高麗史』 世家 18, 毅宗 21 年 3 月 辛酉에 역졸의 처가 양식 이 없어 머리털을 잘라 남편이 먹을 음식을 갖추어 오니 모두 술피 울었 다는 기록이 있어, 먹을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일반 백성의 생활 상을 엿볼 수 있다. 『高麗圓經』의 民居條에 나타난 기록에 보면, 지세가 평평치 못하고 자갈 산두둑이 많기 때문에 백성의 집이 벌집과 개
미구멍같이 보였고 지붕은- 풀로 이었으며 서까래 양쪽을 잇대어 놓은 정도 의 크기였고 열에 한두 집 기와를 덮은 집도 있었다 고 되어 있다. 이는 고려 중기 仁宗朝의 도성 모습으로는 너무 초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지만 끼니도 변변찮은 일반 백성들의 집의 형편이 보잘것없었음은 분명하다. 백성의 집이 벌집과 개미구멍같 다 함은 움집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근대 까지도 이 움집은 가난한 이에게 손쉽게 지울 수 있으면서 기거 할 수 있는 주거형태 3” 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로서 이어져온 움집이 고려 때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의 일반 민가였음이 분명하다. 5 주택 내부와 바닥구조 『 高麗圖經 』 에 보면, 당시에 부찻집에서는 큰자리[大席]을 깔았고, 침 상 앞에는 낮은 평상이 세 톨 놓여 있고 난간이 둘러 있으며 각각 무늬 비단보료가 깔려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의 내부 묘사이다. 비단보료 의에 文席도 깔았던 모양으로 정교한 것은 침상과 평상용이고 거친 것은 땅에 깐다고 하였다. 이는 부잣집이나 귀족들의 주택내부모습이므로 이들 기록으로 보면 귀족계급이나 왕궁에는 여전히 온돌이 없었다. 이를 설명해주는 자료로, 毅宗 莊孝大王 24 년 〈좌승선 金敦中은 난이 일어남을 알고서……도망하고,한뇌는 친한 환관에게 의탁하여 몰래 안으 로 들어가서 왕의 침상 아래로 숨었다〉하니 침상은 평상보다 좀더 높은 형상으로서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높이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왕 24 년 기록에 보면, 꿈 얘기에 〈태조가 坊울 왕에게 주니 왕이 받아 가지고 용상에 앉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침상, 평상, 용상 등 의자
식 생활을 하였다. 같은 『 高麗圓 經』 의 溫坡條에는 〈 물을 담아 궤안에 두 고 겨울에 손을 데우는 온로라는 기구가 있다 〉 하였으니 귀족들의 채난 방식을 침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대부분 흙침상[土楊]으로 땅을 파서 아궁이[火抗] 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고 하였다. 아는 겨울이 극히 춥고 솜 등속이 적기 때문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왕궁이나 귀족은 솜 등속이 넉넉하여 溫盤 정도로 견딜 수 있으나 서민은 그것이 부족하여 火抗을 만들고 그 위에 누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토탑이 방 전체에 구들이 놓이는 형 태라면 토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 듯하다. 〈 땅을 파서 아궁이[火抗] 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 〉 는 기록만으로 보면, 高句麗의 구민이 겨울에 흙침상을 돋우워 만들고 불을 멘 〈長抗 〉 과는 다른 모양으로 생각된다. 토탑이면 걸터앉겠지만 땅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었고 그 아궁이가 실내 에 있다면 그 집모양은 방안에 전체 구둘이 놓이고 부엌바닥이 그보다 낮은 조선조의 온돌 정형과도 달랐을 것이다. 불을 때고 바닥을 덮힌 후 연기를 빼고 나면 불씨는 채난에 더욱 유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궁 이의 입구는 아직 방 내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고려도경 』 에 묘 사된 것처럼 서까래를 양쪽에 잇대어 놓고 풀로 지붕을 덮은 구조로는 방보다 바닥이 낮은 별도의 부엌 공간의 존재를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서긍이 목격한 토탑이 방 전체에 구들이 놓이는 온돌과는 다르다 해도 삼국시대에 북부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장갱이라는 난방구조가 고려 때는 서민들에게 좀더 널리 보급되었다. 李奎報의 『 東國李相國集 』 (고종 28 년 )38) 에 보면, 이규보는 화로와 온돌 39) 울 모두 경험하고 있다. 이는 『 고려도경』의 저자인 서궁이 고려를 다녀 간 仁宗 (1109-1146) 1 년보다는 100 년 뒤로서 적어도 高宗대 (1192-1259) 에 는 溫房 暖突이라는 것이 자주 목격되는 난방방식이었던 듯하다. 같은 시대 사람인 崔滋 (1188-1260) 의 『 補閑集 』 券下에 氷突, 溫其突, 突口라는 문구로 인해 그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뿐 아니라 『 보한집』 詩文 40) 에 〈화로에 鳳炭이 가득하니 侯의 집이 따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로가 주요 난방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돌구조가 일반적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일반 백성에게는 자 주 활용되었던 난방방식이었고, 고려 후기에 이르면 溫房, 暖突이라 하 여 바닥 전체에 구들이 놓였을 가능성도 있다. 上京龍泉府 第四 宮殿 址 41) 에서 방 전체에 구들이 놓였을 것으로 보이는 온돌장치가 발굴된 바 도 있으므로 이미 신라통일기에 발해의 추운 북쪽지방에서는 구조적으로 가능한 훌륭한 木造架構式 건물에사부터 온돌이 설치되었고, 일반 백성 은 구조적으로 초라한 土室에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들시설을 할 수 없어서 장갱, 혹은 토탑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 다. 申榮動에 의하면, 문경의 새재 제 1 관문 안에 원터 [院地 ]42) 라고 전해 오는 건물터를 발굴해 보니 고려시대의 건물인데 구들, 고래시설이 있었 다고 한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미 소백산맥 남쪽지역까지 구들이 보급되 었음울 보여주는 것인데, 구들의 장점을 잘 아는 북쪽에서 파견된 관리 들에 의해 관아 건물에만 채택된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자료를 보더 라도 고려 고종대까지는 구조적으로 설치 가능한 큰 건물에서는 일반적 은 아니라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정도로 온돌이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李稽 (1328-1396) 의 『 牧隱集 』 券 243) 에는, 義州에 묵었는데 〈東上房에서 야반에 火突에 이상이 있어 벽에 바른 종이가 탔다〉는 문구가 있다. 아 궁이에 이상이 있어 벽에 바른 종이가 탔다 하므로 도배까지 한 온돌방 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溫突과 對가 되는 마루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樓닳1 이 이미 마루구조 였을 것이고 와탑, 평상이 나무로 만든 것이므로 마루구조가 있었을 가 능성은 충분하다. 신라의 板房에 대한 설명에서도 고상식 마루구조의 존 재는 입증되었었다. 그런데 李仁老 (1152-1220) 의 『東文選』 公州東亭記롤 보면……冬以 煥室夏以 涼廳…… 44) 이라 하여 더운 방인 온돌과 시원한 마루가 함께 對가 되어 만나고 있다. 일반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 건
물에서는 필요에 따라 온돌구조와 마루구조가 한 건물에 건축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孫晋泰는 그의 『 溫突考 』 45) 에서 중국이 아닌 한국의 고구려 故地인 만 주가 온돌의 발상지임을 밝혔다. 간단한 부뚜막에서 실내 일면갱으로, 일면갱에서 삼면갱으로, 삼면갱에서 실내 전면 온돌로 발달된 것이 정지 방이며, 주방과 내방 사이에 벽을 막은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온돌일 것 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서민층에서는 부분 갱에서 온돌방 이 되기 전에 북방 함경도지방의 정지방 형태가 있었고, 그것이 후대에 남방에 전파될 때 온돌방 형태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류층에서 는 別棟의 부엌칸이 있을 정도로 규모 및 구조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므 로 서민에서 한창 전파된 후에 한두 칸 정도의 온돌방울 지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주용 방이 모두 온돌방이 되는 것은 훨씬 후대 조선 중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6 기타습속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었을 고려의 一夫多妻制, 三年表과 家廟制, 移居 에 관한 것을 좀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 일부다처제 고려는 일부다처에 첩까지 거느릴 수 있는 사회였다. 『 高麗史 』 에는 일 부다처에 관한 기록이 자주 보이며 처는 크게 緊, 夫人, 妻, 室, 勝 46) 으 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처는 夫人, 두번째 처는 又緊로 표현되기도 했으나 처에 대해 서 상호간에 호칭의 차이는 없고 正妻, 次妻 등의 차이는 중국의 유교원
리에 의한 일부일처제의 영향이 있은 듯하다. 처와 첩의 지위를 보면, 고려의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 일부다처, 일 부일처와 첩, 일부다처와 첩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는 妄이 妻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 내는 기록이 둘 다 있다. 崔在錫 47) 은 이러한 것이 처와 첩의 지위 자체 의 차이라기보다는 첩의 산분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고 대부터 첩을 취하는 주 목적이 아들을 얻어 男系 상속을 도모하여 조상 제사를 단절하지 않는 데 있었지만, 고려에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었고 친족 조직이 중국과는 달랐다. 이렇게 볼 때 고려는 일부 계층에만 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처첩의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가족제도가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 첩의 지위에 별 차이가 없고 출신성 분에 따라 달라지며, 친족조직이 확립되지 않아 多妻와 첩을 얻는 목적 이 男系 상속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보면, 일부 재력과 권력있는 사람들 이 윤리보다는 본능에 더 의존하여 가족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종 光孝大王 22 년 平掌事 이혁유가 죽었는데 그는 명문에서 자랐으 나 말년에는 천칩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집안을 능히 다스리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48). 또 妄이 장려한 집을 세우기도 했고 49) 호화주텍울 갖기 를 원하였다 50) 는 기록으로 보아 처와 첩은 별개의 주택에서 그 자녀와 살았다. 그러나 酒妻 등에는 동석하기도 하였고 51) 妄과 本妻의 자식이 토지를 놓고 디두었다 하므로 52) 재산상속에 분별이 없었던 듯하다. 한편 側훅 二室이라는 표현에서는 室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처 와 한 집에서 기거했던 첩의 존재를 일컫는 것은 아닐까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精輯之妻의 개념은 살아 있었던 것 같다. 고종 安孝大王 37 년 추밀원 부사 權守平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그에게 아내를 버리고 부잣집에 장가들어 부자될 것을 친구들이 권고하니 〈빈부는 하늘에 달렸 는데 차마 20 년이나 같이 살던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고종 38 년 수사공좌복야 손변이 죽었는데, 그의 아내의 派系가 왕가의
서족이라 높은 벼슬에 임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양 반집에 장가들라 권고하니 〈 벼슬을 위해 30 년의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 다 〉 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관념상 初妻의 지위는 상당히 견고했 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의 혼인은 장기간 增留婦家였고, 근친혼, 동성혼이 행해졌으며, 자유혼 53) 이 성행했고 改妹 54) 도 자유로웠다. 상속은 자녀균 분일 뿐 아니라 친손과 의손의 구별이 없고, 처와 첩의 구별이 없었고, 더러는 한 집안에 側室울 두기도 한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는 아직 유교 사상이 본격적으로 가족제도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 삼년상과 가묘제 高麗初 文宗 仁孝大王 (1019-1083) 3 년 기록에 보면, 〈 장인 • 장모의 喪 에는 前後妻喪을 물론하고 휴가를 준다 〉 하여 서류부가의 심정적 습속에 충실한 면모가 규범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록 55) 에 보면 귀족계급에서는 더러 부모 三年 喪 의 예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尹龜生傳에는 〈지금 국가에서 명을 내려 가묘를 세울 것을 장려하나 아무도 행하는 이가 없더니 구생은 아직 명이 내리기도 전부터 가묘를 세워 祖考를 공경스럽게 섬겨 그 孝 實 이 뭇 사람의 표준이 되겠기에 門 間룰 세워 旋表하며 孝子碑를 세우고 국가에서 給復(병역을 면제)함으로 써 여러 사람에게 권하였다〉하여 朱子家禮로의 전환의 노력 56) 을 보여주 고 있다. 이 尹龜生의 부인, 최씨 묘지에 보면, 〈錦州에 있는 조상 묘지가 이곳에 있는데 尹 文貞公이 절기 歲時마다 拜掃할 때 부인은 가난한 가운데 격식을 갖추어 尊物울 차리기에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주자가례의 전래 후 남편들이 그것을 준행할 수 있던 것은 부인들의 힘겨운 노력의 결과 57) 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家〉, 〈家廟〉로 상칭되며, 가문과 조상숭배 의식으로 나타나는 부
계중심 가부장사회의 기반의 태동과, 부덕을 강조하는 가운데 부계중심 가문 유지에 필수적인 가족생활 메커니즘의 정착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高麗史列傳』 券 30 鄭夢周條(1 337-1392) 에 보면 〈 士庶에게 명하여 주자 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워 선조에 제사지낼 것이 정몽주로부터 시작되었 다 〉 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민왕대에 이미 가묘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史書에 보면, 13 세 기 후반부터 14 세 기 말엽까지 고려 에 新儒學으로서 의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1298 년 충선왕 (1298-1308-1313) 의 사림원 설치 후 개 혁 정 치 가 시도되고, 恭愍王 (1351-1374) 의 反元운동과 계몽정 치 에 신 진사대부의 유교적 經世'습이 많이 제시되었다. 주목할 만한 경세론은 상 소문의 형식을 띠고 나타나다가 趙浚 (?-1405) 과 鄭道傳 (?-1398) 에 의한 본격적인 개혁론 제기로 이어진다. 恭讓王 (1345-1394) 원년에 대사헌 趙浚 등이 울린 상소문 58) 의 내용을 보 면, 남계중심 가족주의의 상칭으로서의 가묘의 채택이 고려말 恭讓王代 에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移居 병으로 인해 거처를 옮긴 기록을 살펴보려는 것은 『後漢書』 減條에 나 타나 있는 〈꺼리는 것이 많아서 사람이 병이 있거나 죽으면 곧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 거처를 마련한다〉 59) 는 습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서이다. 『 高麗史節要』에 因病移居에 관한 기록 60) 이 자주 보이는데 왕족에게 병 이 있거나 꺼리는 것이 있으면 거처를 옮겼다. 국가에서 펴낸 史書이므 로 왕족의 기록밖에는 알 수 없으나 병이 나거나 꺼리는 것이 있을 때 다른 宮이나 사찰로 거처를 옮겼다 함은 왕궁이 쉽게 버릴 수 있는 성격 이 아님도 있을 것이다. 草屋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거처에 사는 백성들 의 경우에도 병이 나거나 죽으면 새 거처를 마련했던 옛 풍속이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舊 屋의 위생상태 탓도 있겠으나 〈 꺼리는 것이 많아 〉 거처를 옮긴다고 한 것은 이미 고조선시대에 조왕신까지 집에 모 시던 풍속과 연관이 있는 속신적인 습속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이 어져 고려에 있어서도 병이 나거나 꺼리는 것이 있으면 거처를 옮기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여성덕목 마지막으로 高麗의 가족생활의 한 단편인 여성덕목에 관한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고려는 정절에 대한 것도 융통성이 있어 50 이 넘어서도 재 가함이 보통이었으나 고려말 朱子學의 전래와 더불어 문화규범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던 여성생활의 덕목을 나타내주는 자료 61) 가 있다. 李齋賢 (12 87-1367) 의 開母인 卞韓國夫人 柳氏 墓誌에 보면, 〈분바르지 아니하며 화려한 비단을 걸치지 아니하며 巫尼와 점치고 비 는 일은 입에도 담지 않으며 子母利息울 마음에 부끄럽게 여기며…… 〉 등으로 조선 중기 李退溪의 『 규중요람』, 송시열의 『우암선생 계녀서』, 이덕무의 『士小節 』 등의 각종 여계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柳氏 墓誌撰者 가 주자학에 밝은 이재현이었던 만큼 빙모의 부덕을 더 儒家的으로 표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에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몰라도 이를 규범적 婦德으로 내세웠을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고구려는 男女無別, 신라는 男女有別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고려에서 는 남녀의 사뀜이 자유로웠고 자유혼이었으므로 내의법은 가장 지켜지지 않던 덕목이었다. 그러나 洪文系의 夫人, 三國大夫人 김씨의 경우 비록 친형제일지라도 일찍이 문턱을 넘어가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했고, 忠肅 王妃이며 恭愍王母인 明德太后 洪氏는 과부가 어찌 의간남자와 자리를 같이 할 것이냐 하여 신돈을 자기 방에 둘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조선조 중기에 이르면 일반 주택평면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내 의사상의 한 시원적 자료가 되므로 여기서 밝혀두는 것이다.
고려시대 가족의 住居調省,n 62) 을 요약해 보면, 중요한 제약요소로 등장 한 것이 음양풍수도참사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높은 누각을 꺼리고 平 屋으로 짓게 된 것은 풍수에 근거가 있고 이는 문화규범으로 작용했다. 궁궐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高樓를 금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위반하려 하 고 또 그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야 건축 수준이 낮았고 목조가구식으로 정착된 건축의 한계상 高樓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平屋을 주장한 근거와 그것을 문화규범, 즉 법으로 적용시키려 한 의도,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이러한 문화규범을 수용, 정착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일반인 들은 이에 적응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제약으로 느껴 가족규범에 따 라 문화규범을 위반한 사례들도 발견된다. 가족생활은 여전히 부계우위의 非單系信 11 로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일부에서는 가족규범으로서 내의법이 여성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또, 부모 3 년상이나 盧墓살이도 중요한 가족규범이었다. 말기에 이르면 부계중심 가문유지에 필수적인 家廟借 11 가 상정되나 이것이 주거규범으로 확립되지는 못한다. 주거생활에 있어서 고려 전기에는 여전히 상류주택 은 입식생활로 평상을 이용하였고 일반 백성은 토탑을 이용하였다. 후기 에 이르러서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물부터 온돌이 설치되어 한 건물에서 온돌과 마루의 만남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가족F 조 적으로 지지가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주 1) 李基白 • 閔賢九 編著 『史床+ 로 본 韓國文化史』, 一志社, 1984, pp.3 0-31 . 2) 위 의 책 , pp.47 -48. 3) 위의 책, pp.5 2-53. 4) 高麗史 仁宗 八月 巫風盛行, 朝鮮總督府 中樞院, 위의 책, 昭和 15 年,p . 316. 5) 李基白 • 閔賢九, 앞의 책, 1984, p.10 7. 6) 金鹿基, 『高麗時 代史 』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5 61 .
7) 李基白 • 閔貸九, 앞의 책, 1984, pp.15 5-157. 8) 위의 책, p.2 39. 9) 高麗史 인종 22 년 孝 1 弟興勘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3 2 1 . 10) 崔在錫, 앞의 책, 1983, pp.7 8-79. 11) 高麗史節要 의종 莊孝大王 元年 堂故, 從妹妹, 堂姓女, 형의 손녀와의 혼인을 금하였다. 금령 반포 전에 낳은 자손은 禁鋼하지 말도록 하였다. 12) 高麗史 仁宗 21 년 同姓婦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3 20. 禁 同姓器 忠宣王 24 년, 앞의 책, p.40 9. 13) 高麗史 예종 16 년, 위의 책, p.4 09. 仁宗 2 년, 위의 책, p.3 1 1. 3 년, 위의 책, p.3 12. 5 년, 위의 책, p.3 1 3. 忠惠王 後 2 년, 위의 책, p.4 21 의 기록. 14) 高麗史 忠烈王 27 年 公主改媒 위의 책, p.40 2. 15) 재래 高麗前期 村落에 관해서는 血緣的 同族集團이 거주하는 생활고장이었으 리라는 식으로 추리되어 왔다. 본격적인 연구는 없고 高麗末期의 村落은 異姓 雜居의 현상이 뚜렷한 非血緣的 성격이었다고 한다(姜晋哲, 앞의 논문, 1984, p.3 6). 16) 以下 민족문화 추진회, 국역『高麗圖經』에서 발췌. 『高麗圓經』 제 3 권 城邑條에 보면, 形勢-高麗는 본디 글을 알아 도리에 밝으나 음양설에 구애되어 꺼리기 때문에 반드시 형세를 관찰하여 장구한 계책을 할 수 있는 곳인 연후에 자리를 잡는다. 國城-백성들의 주거는 열두어 집씩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고 井邑 과 市街에는 취할만한 것이 없었다. 樓觀-王城은 과거 樓觀이 없다가 사신이 상통한 이래로 上國을 觀光하 고 그 규모를 배워 차차 만들게 되었다. 당초에는 오직 왕성의 왕궁이나 철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官道 양쪽과 國上, 부자들까지도 두게되어 점점 사치해졌다. 그래서 宣義門울 들어가면 수십집 가량에 樓閣 하나씩이 세 워져 있다. 民家―왕성이 비록 크기는 하나 자갈땅이고 산등성이어서 땅이 평탄하 고 넓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형세가 고르지 못하여 벌집과 개미구멍 같다. 풀을 베어다 지붕을 덮어 겨우 風雨를 막는데 집의 크기 는 서까래를 양쪽 잇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其大不過兩祿]. 부유한 집 은 다소 기와를 덮었으나 겨우 열에 한두 집이다. 전에 전하기를 〈 1 昌優〔광대〕들이 사는 집은 긴 장대를 세워 良家와 구별
한다 〉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그렇지 않다. 대개 그 풍속이 지나치게 귀신 울 받들고, 또한 祈 祿 하는 기구를 더 없이 좋게 하는 것 뿐이었다. 제 20 권 婦人一부잣집에서는 큰 자리[大席〕롤 깔고 待排가 곁에 늘어서서 각기 수건과 淨狀울 들고 있는데 비록 더운 날이라도 괴롭다 하지 않는다. 제 28 권 供張條 臥 楊 -臥楊[침상] 앞에는 또 낮은 평상 세틀이 놓여 있고 난간 이 세워져 있는데 각각 무늬 비단보료가 깔려 있다. 또 큰자리〔大席 ] 가 놓여 있는데 돗자리의 편안함은 전연 夷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국왕과 귀한 신하에 대한 禮 이고 아울러 그것으로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것일 뿐이다. 서민들은 대부분 흙침상[土楊〕으로 땅을 파서 아궁이〔火抗]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 高麗는 겨울철이 극히 춥 고 또 솜등속이 적기 때문이다. 文席―文席온 곱고 거칠고 한 것이 일정치 않다• 정교한 것은 침상과 평상에 깔고 거친 것은 땅에 까는데 쓴다. 잔풀은 부드러워서 정거나 굽 혀도 망가지지 않는다. 혹, 백 두 색이 섞여서 무늬를 이루고 청자색으 로 단을 둘렀는데 본래 일정한 제도가 없다. 門維―門椎의 제도는 푸른 비단 세 폭인데 위에 거는 고리가 있어 거기 에 가로나무를 젠다. 모양은 술집의 깃발과 같다. 궁실 안에서 부인들이 가리는 데 쓰는 제구이다. 제 29 권 供張二 編 杭―수침의 형태는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을 香草로 채우고 양쪽 끝을 금색마구리에 실로 수놓은 꽃이 있는 것으로 마무렀는데 무늬 가 극히 정교하다• 또 붉은 깁으로 장식한 것이 연잎 형상과 같다. 제 31 권 器.IlII.二 溫 -온로의 형태는 鼎과 갇은데 전이 있고, 배 아래의 세 발은 짐승 이 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것에 물을 담아서 凡案에 놓아두는 데, 이는 겨울철에 손을 데우는 기물이다. 면의 너비는 1 척 2 촌이고 높 이는 8 촌이다. 17) 崔柄憲 〈 道說의 生淮와 羅末麗쿠J}의 風水地理說-禪宗과 風水地理說의 관계 롤 중심으로 하여-〉, 《 韓國史硏究 〉〉 11, 1975, pp.13 8-142 참조. 18) 崔昌祚, r 韓國의 風水思想 』 , 서울 : 民音社, 1984,p. 47 . 19) 朴龍혹 『 高麗時代史 (上) 』 , 一志社, 1985, p.3 63. 20) 李基白 • 閔賢九, 앞의 책, pp.12 -18. 21) 위의 책, pp.12 -18, 2 겁 l ; 모든 사원은 道洗이 山水 順逆울 가리고 접쳐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지 말라. 5 겁ii ; 三韓 叫 l1 의 숨은 도움에 힘입어 대업을 달성하였는데,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 되며, 대업을 萬代에 전할 땅이므로 41i 月 (春夏秋冬의 중간달)에는 )I 頂駐하여 100 일이 지나도록 머물러서 안녕울 도모 하라. 8 訓 ; 車領山脈이남과 錦江 바깥쪽은 山形과 地勢가 모두 거꾸로 뻗쳤으니 인 심 또한 그러하므로 이 지역 사람과 왕실의 혼인을 맺지 말고 관리로 등용하 지 말라. 22) 崔昌祚 앞의 책, 1984, pp.8 -49. 23) 朴龍흑 앞의 책 , 1985, pp.3 63-366. 2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 高麗史節要』 고전국역총서 13, 1968. 成宗 文懿大王 원년 : 崔承老의 疏 가운데 定宗이 찰못 圓識을 믿어 결국 원성 이 뒤따라 천도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文宗 仁孝大王 10 년 : 長源亭울 西江, 耕嶽남쪽에 지으니 道洗 松岳明堂it에 쓰여 있기를 西江가에 君子 御馬明堂之地가 있으니 태조가 통일한 병신년 으로부터 120 년이 지나 여기다 집을 지으면 國業이 연장된다 하였으므로 지금와서 太使令 金宗允 등에게 명하여 터를 보아 짓게 하였다. 숙종 明孝大王 元年 : 金i辭교가 글을 울려 道洗i E 를 빌어 開國한 뒤 160 여년에 는 목멱양에 도읍한다 하므로 南京을 건설하고 순주해야 함을 청하였다 (9 년에 南京의 궁궐 이룩됨). 의종 莊孝大王 11 년 : 왕이 일관을 인솔하고 海安寺로 행차하여 風 7k 를 살펴보 게 하였다. 12 월에 정함의 집을 慶明宮으로 삼도록 명하였는데 그 규모 장식이 궁전과 견줄 만하여 陰陽家둘이 개 (犬)가 머리를 들고 주인을 짓 는 형이니 왕이 임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12 년 8 월 白州 兎山의 半月 岡에 대해 이 곳에 궁궐을 지으면 7 년안에 北 磨를 정벌할 수 있다 하므로 평장사 崔允儀에게 風 7k 를 살펴보게 하니 〈산세가 모여들고 물이 순하게 흘러 궁궐을 세울 만합니다〉하니 왕이 옳 게 여겼다. 그러나 術者둘은 〈道洗에 의거하면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 망 할 우려가 있다〉하였다. 忠烈王 3 년 : 觀侯署에서 아뢰기를 〈道洗 密記를 보면 산이 적은데는 높은 누 각[高樓]을 짓고 산이 많은데는 보통집 [平屋]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 만일 높은 집을 지으면 반드시 哀損울 초래한다 합니다• 이 때문 에 태조이래로 궁궐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높이 짓는 것을 금하였읍니다. 그런데 造成圖監이 層樓의 高屋울 지으려 한다 하니 장차 재화가 있을까 두려워 합니다〉하니 왕이 그 말을 받아들 였다.
4 년 : 공주가 재신과 추신을 불러 택일하여 궁실을 짓게 하니 오윤부 가 아뢰기를 〈 금년에 건축시작은 왕께 불리하오니 신이 감히 날을 택할 수 없읍니다 〉 하니 공주가 노하여 … … 24 년 : 명을 내려 儉議, 密直司 자리를 왕궁으로 삼았으니 .. …· 풍수가 불길하다 하였으므로 이곳으로 정하고…… 恭愍王 17 년 8 월 : 儉議侍中 柳瀋이 安克仁과 鄭恩沮i에게 말하기를 術家가 말 하기를 이 땅에 집을 지으면 異姓이 왕이 된다 〉 하니 내가 의람되이 정승 으로 있으면서 社稷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25) 高麗史列傳, 朝鮮總督府 中樞院 , 앞의 책, 昭和 15 年,p . 543. 高麗史列傳 券 36 : 嬰辛一에는 白勝賢은 風*를 業 으로 하는 사람이라 ... … 26)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1968 에서 발췌. 高麗史節要: 顯宗 元文大王 12 년 仁 壽 門 밖의 2 천호가 화재를 당하였다. 靖宗 容惠大王 4 년 2 월에 中部에 백성의 집 860 호가 불아 났다. 文宗 仁孝大王 5 년 봄 2 월에 京市暑에 불이나 120 호가 연소하였으므로 왕이 有司에게 명 하여 재목과 기와를 주게 하였다. 仁孝大王 7 년 윤달에 동북로 文, 源 두 현에 큰 물이 나서 백성의 집 백여 호가 떠 내려가니 사신을 보내 위로하였다. 仁宗 恭孝大王 14 년 6 월 1 일 정유에 淸州 땅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 올라 가옥 180 동이 標 流하였다. 恭孝大王 12 년 여름 4 월에 新倉館里의 320 여 호가 화재를 입었다. 高宗 安孝大王 19 년 국가가 태평한지 오래되어 京都의 戶數가 10 만에 이르고…… 安孝大王 21 년 큰 바람이 불고 대궐 남쪽 동네에서 失火로 수천여 집이 연소하였다. 安孝大王 32 년 봄 3 월에 江者!(京畿 江華)見子山 북쪽 마을 民家 800 여호가 불이 나서 죽은 자가 80 여 명 이 었고 연경궁까지 연소되 었다. 安孝大王 37 년 良溫洞 民家 백여 호에 불이 났다.
27) 후대 개경의 모습에 대해 中京誌(開城府의 邑誌)는 〈 羅城 내에 여영집이 기와 집으로 즐비하였을 뿐 아니라 午正門 에서 西江에 이르기까지 교외에도 기와집 이 계속 되어 있었다 〉 고 기록하고 있다(申榮勅, 앞의 책, 1983,p. 13 5). 28) 문종 仁孝大王 5 년 : 불이 나 120 호가 연소하자 왕이 有司에게 명하여 재목과 개와 를 주게 하였 다. 원종 順孝大王 23 년 : 부지밀직사사 崔沖紹가 세자의 명에 의하여 壽 昌宮터에 가서 큰 공사를 시 작하였는데 길 옆에 있는 집과 담은 모두 초가지붕을 기와로 갈게 하였다. 忠宣王 원년 : 왕이 부자들에게 명하여 宣義門 안의 빈땅을 따라 기와집을 짓게 하고 또 5 部의 民家는 모두 기와로 덮게 하였다. 고종 때만 해도 태평연월이 계속되었으나 거란과의 전쟁, 원나라와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도읍아 다시 초가집으로 들어차니 초라해진 도성을 다시 가꾸기 위해 忠宣王이 5 部의 관청들도 모두 기와지붕으로 이도록 명하였다(申榮動, 앞의 책 , 1983, p.13 5) . 29) 예종 문효대왕 15 년 : 〈짐이 두번 서경에 巡幸하였는데 이번에는 편안하니 작은 은혜를 풀어 인 심을 위로하려 한다. 8 월 을유일 이후로 그릇된 법을 범하여 유사에게 탄 핵 당한 사람이나 구리[銅]를 바치고 기와[瓦]를 바쳐서 속죄할 사람은 모 두 면제하라 〉 30) 毅宗 莊孝大王 11 년 : 왕이 卜 者인 內侍榮儀의 말을 믿고…… OO 卷의 이름난 좋은 집을 탈취하여 離宮과 別館을 만들고… ••• 시 중 王沖의 집을 安昌宮으로 삼고, 參政 金正純의 집을 靜和宮으로 삼고… … 여름 4 월 民家 50 여호를 헐고 大平亭을 짓고…… 熙宗 成孝大王 6 년 : 최충헌이 淵洞里에 집을 지으면서 人家 백여 채를 헐고 … … 高宗 安孝大王 16 년 여름 4 월에 최우가 이옷집 1 백여區를 占奪하여 촨場울 지으니 …… 31) 明宗 光孝大王 13 년 정존실이 工匠彦光의 집을 사는데 白銀 35 근으로 값을 정하고 다만 23 근만 을 주며 속여 말하기를…… 光孝大王 15 년 散員同正 盧克淸이 집이 가난하여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았다. 外郡에 간 사이 그 아내가 白銀 12 근을 받고 팔았는데, 내가 일찌기 은 9
근만을 주고 샀는데 몇년 살고 난 후 3 근을 더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하여 돌려주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도록 땅은 국가 소유이고 지상의 집은 개안소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의 권한으로 개인 집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도 있어 金富紙(고려 인종 때의 학자, 정치가) 이 묘청 의 난을 평정 하였을 때 포상으로 도성내의 제일 가는 집 한 채를 그에게 하 사하였댜 왕의 권한으로 개인 집을 빼앗은 것이나 이는 예의였다. (申榮動 앞 의 책 1983, p.13 6) 32) 한국역 사연구회 , 앞의 책 , 1989, p.1 25. 33) 예종 문효대왕 8 年 : 화원 둘을 왕궁 서남쪽에 설치하였는데 내시들이 왕에게 아첨하여 樓臺를 짓고 담장을 높이 쌓으며 민가의 화초를 거두어 그 가운데 옮겨 심었다 ……여론이 비등하여 얼마 후 두 화원은 폐지되었다. 의종 莊孝大王 11 년 : 民家 50 여 호를 헐고 大平亭울 짓고, 태자에게 명하여 현판을 써서 달고 주위에는 이름있는 꽃과 이상한 과일나무를 심고 진기하고 화려한 물건을 좌우에 나열하였다. 정자 남쪽에는 못을 파고 觀閑亭을 지었으며 그 북쪽 에는 養胎亭을 짓고서 정자로 덮고, 남쪽에는 養和亭울 짓고서 幌竹으로 덮었다. 또 옥돌을 갈아서 觀喜臺, 美成臺를 쌓았다. 괴석을 모아 仙山을 만들고 민물을 끌어들여 飛泉〔폭포]을 만드는 등 사치를 극에 달하였는데 뭇 노인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민간에 있는 전기한 이상한 물건을 다 두어 취하여 운반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12 월에 정함의 집을 慶明宮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함의 집은 대궐 동남방 30 步거리에 있었는데 대소의 행랑의 칸수가 무려 200 여 칸에 달하였으며 건물이 우뚝하고 장식 이 찬란하여 참람하게도 궁전과 견줄 만하였다. 의종 莊孝大王 18 년 : 왕이 館~t宮에 窟室[지하실]과 축대를 만들고 금과 옥으로 장식하여 그 사 치가 국에 달하였다. 7 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근일에 公私간의 土木의 역사로 백성이 견딜 수 없는데 환관들은 가옥을 지으면서 사치와 화려를 다두어 한다 하니 유사는 禁斷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 明宗 光孝大王 8 년 : 송유인을 門下侍郞 平章事로 삼았다. ……유인이 일찍이 德壽堂울 청해 얻어서 거주하니 가옥구조가 웅장하고 화려함이 실로 남의 신하된 자가 살 집이 아니었으며 부귀와 호화, 사치함 이 王室과 비길 만하였다.
光孝大王 23 년 : 10 월 平章事 崔世輔가 卒하였다. 世系가 비천한데 判吏部에 이르니 벼슬을 돈받고 팔아 재물이 몇만 금이나 되었으며 집을 짓는데 한 坊을 차지하였다. 네 모퉁이에 각기 第宅을 두어 子孫萬代의 계획을 하였으나 마침내 함께 다 망하고 말았다. 熙宗 成孝大王 6 년 : 최충헌이 人家 백여 채를 헐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 수里에 뻗어 대궐 과 비슷하였다. 북쪽으로 應市를 내려다 보면서 別堂울 지으니 土木의 役事가 심하여 나라 안에 불평이 많았다. 高宗 安孝大王 21 년 : 우가 제집을 짓는데 都房과 四領軍울 모두 부역시켜 배로 옛 서울 [송도] 의 재목을 실어 오고 집동산에 심을 소나무, 잣나무들을 실어 오므로 사람 이 많이 빠져 죽었다. 그 園林의 넓이가 무려 수십리이었다• 元宗順孝大王 9 년 : 김준이 일찍이 왕을 제 집에 맞으려고 이웃집을 철거하고 그 집을 넓히는 데 밤낮으로 역사를 재촉하여 집 높이가 두어 길 되고 뜰 넓이가 百步나 되었다. 34) 太祖가 처음 王宮을 창전할 때는 주위 2,600 間이 되는 宮城(윤장섭, 『한국건 축사』, 서울 : 東明社, 1973, p.1 56) 을 만들었다 하며 그 이후 離宮, 別宮, 亭子 둘이 끊임없이 건축되었다. 35) 羅城(外城)은 축조하지 않고 坊里를 정하여 5 部로 나누었다(위의 책,p.1 56) 하 는데 朝鮮의 경우 한양은 5 部 52 坊이었으나 高麗 開京의 경우에는 정확한 坊 의 크기는 알 길이 없다. 36) 『高麗史節要』 1968, 제 2 권, 成宗 元年 『高麗史』에는 85 권 刑法 二에 갇은 내용을 上睿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37) 韓致淵(1 715- 영조때의 고증학자)이 지은 海東擇史 民居條에는 〈움집은 지금도 곳곳에 있고 京城에서는 가죽신을 짓는 사람들이 움집에서 사는데 퍽 따뜻하 고 밝아 살기에 알맞다〉고 하였다. 孫晋泰는 평안, 황해, 경기도 지방울 여행하면서, 또 서울 교의에서 1930 년대 에도 움집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그 집의 형상은 <3, 4 척의 지면을 방형으로 구덩이를 파내어 그 위에 草蓋지붕을 얹고 출입구는 따로 내었다. 광선을 둘 이는 창은 지붕 한쪽 구석에 뚫었다. 토굴이기 때문에 창을 지붕으로 뚫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움집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존재해 오다가 현대에 이르러 사라졌으며 아직도 시골에서는 겨울에 배추와 무우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웅 집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申榮勳, 앞의 책, 1983,p .13 4).
38) 束國李相國集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pp .774~805. 39) 券 11 : 古律詩에 城룰 안고 있는 느낌 이 있는데 〈 불이 꺼지면 몸이 오그라들고 붕이 타면 몸이 펴진다 〉 券 21 : 土室에 관한 論說 이 있는데 〈 土室이 한겨울에는 따뜻하여 春氣를 느끼니 이상하다 〉 였으며, 後集 卷 5 에는 李學士가 새로 溫房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卷 7 에는 塘迫라는 귀철이 있는 데 이 옹로는 스스로 炭울 첨가한다고 하였다. 갇은 券 7 에는 暖突이라는 귀절이 있는데 아무런 注 도 없이 쓴 귀절이어서 또한 온돌이 있었 음을 증명하고 있다. 40) 朱南哲, 앞의 책, 1980, p . 43 에서 재인용. … …迫淮 鳳炭 侯家暖 ... … 41) 李基臼 • 李基東, 앞의 책, 1982, p.4 22. 42) 申 榮軌 앞의 책 , 1983, pp.1 1 9-120. 43) 牧隱集 券 2,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 昭和 15 年, p.8 2 3. 44) 朱南哲, 앞의 책 , 1980, p.44 재 인용. 45) 孫晋泰, 「溫突考」 『朝鮮 民族文化의 硏究』 朝鮮文化業睿 第 5 集, 서울 : 乙酉文 化社, 1947, p.8 5. 46) 崔在錫, 앞의 책 , 1983, pp.2 26- 22 9. 47) 위 의 책 , pp.2 2 9-231 . 48) 高麗史節要, 明宗 22 年. 49) 王(선종) 嬰妄萬春 起第壯麗(魏繼延傳), 崔在錫, 앞의 책, 1983, p .229 에서 재 인용. 50) 妄有華屋 欲有之(王照附傳) , 위의 책, p.2 29. 51) (李) 龜壽過元命家 還酒見 妄與妻周席 (金元命 傳) , 위 의 책 , p.2 29. 52) 野城君金賓 一妄朴 與 賓一適孫金 枚爭田(辛禍 1), 위의 책,p .229. 53) 鷄林類爭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p.6 9 6. 54) 『高麗 史』, 忠烈王 27 년, 公主改媒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p. 402. 55) 임시집을 盧(려)라 하는데 申榮勳(1 975 : 55) 은 토막집, 원추형집과 갇은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토막집이란 굵고 바른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비슷한 나무 를 동여매거나 하여 고정하고 그보다 가는 나무로 얻기설기 서까래를 한 뒤에 짚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덮은 것으로서 웅막집과 달리 기둥을 지표에 꽂고 생활을 지표에 밀착시키며 네 벽의 어디도 출입구로 개방할 수 있는 접이 움 막집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毅宗 莊孝大王 9 年 婁悟이 父의 죽음에 盧墓룰 짓고 3 년간 盧幕울 살았다. 明宗 光孝大王 15 년 〈 散員同正 射緖가 아버지 죽음에 무덤에서 3 년 동안 盧墓를 지켜 효도를 다하여 r ' OO 에 旋表하고 盡 冊에 써서 후세에 보여야 한다 〉 하니 왕이 그 말 을따랐다. 22 년 政堂文學致任 廉信若이 죽었는데 그도 3 년 동안 무덤에 盧幕울 짓고 살았 으므로 門 OO 에 旋表하였다. 恭愍王 12 년 (1351~1374) 三司右使 金光載가 죽었는데 그는 어머니가 죽자 무덤 앞에 盧墓를 짓고 3 년상을 마쳤다. 56) 부모 3 년表의 권고와 家廟에 관한 기록 : 唐 害 券 220 열전 제 145 束夷 高句麗條에 보면, 부모 炭에는 3 년간 康服울 입었으며 형제의 경우에는 달이 바뀌면 脫表을 하였다. 隋書 券 81 열전 제 46 東夷 高句麗條에 보면, 父母炭과 남편상에는 모두 3 년간 服袁을 하며 형제의 경우에는 3 개월 상복 울 입었다. 공민왕은 9 년에 百官에 命하여 三년상을 行하도록 하였는데 이룰 행한 자 가 萬에 하나 정도 있었다(高麗史列傳 28. 李崇仁條)한다. 高麗史列傳 孝友條 權居儀 盧俊恭 列傳에 보면, 때에 喪制가 폐괴되어 모두 百日이면 벗는데 두 사람이 홀로 당시의 流俗 에서 빼어났기에 國家에서 가상히 여겨 門을 세워 旋表하였다. 57) 韓國女性史 編纂委員會, 『韓國 女性史 l 』, 梨大出版部, 1972, p.19 1. 58) ……孟子가 이르기를 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後固가 없는 것이 그 중에 큰 것이 된다 하였으니 그것은 제사를 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들에 장사하고 나서는 袁祭룰 지내어 神울 편안하게 하 고 사당[廟〕에 모시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죽은 부모 섬기기를 살아 있는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道理입니다. 우리 동방에 家廟의 법이 오랫 동안 폐해졌는데 지금은 國都로 부터 군 • 현에 이르기까지 무릇 집이 있는 자 는 반드시 神祠를 세워 이를 衛護라고 이르니 이것이 家廟의 遺法입니다. 부 모의 시체를 땅밀에 묻어두고 가묘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부모의 靈이 어디에 의지하겠읍니까. 이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닌데 다만 습관이 떳떳 한 일로 여겨 일찍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일체 朱子家禮를 좇아서 大夫 이상은 3 世까지 제사를 지내고 6 品 이상은 2 세까지
제사룰 지내며 7 品 이하에서 庶A 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그 부모만 제사물 지 내도록 하며 깨끗한 방 한칸을 가려서 각기 한 籠室을 만들어 그 神主롤 간수 하되 서쪽은 윗자리로 삼을 것이며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食을 드리고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울 때에 반드시 告하며 철을 따라 새로 나는 음식물을 반드 시 올리며 思日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기일을 당하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賓客울 대접할 때에 喪中의 예절과 갇이하며 그 무덤에 성묘하는 예절은 풍속에 따르되 매년 삼명절(三名節)과 寒食으로 정하여 祖上 울 생각하는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불효로 論罪 하옵소 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8, 『高 麗史節要』 34 권 恭謨王 원년. 59) 安鼎福 束史桐 目 , 앞의 책 , 1981, p.12 6. 60) 신종 7 年 因病移居 46 年 因病移居 新福救病 충렬왕 5 년 由病避居 23 년 思死移居 61) 韓國女性史 編纂委員合, 앞의 책 , 1972, p.19 2.
62) 표 6-1 고려시대의 주거조절
제 7 장 조선의 주거 1392 년에 무장 출신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한국의 역사는 새로 운 장에 접어들게 된다 . 태조는 즉위한 다음 해 2 월부터 국호를 〈 조선〉으로 하고 3 년 2 월 풍수 도참설에서 〈 개경은 기운이 다하였다 〉 하므로, 3 년 8 월 한양으로 도읍을 결정하고 3 년 12 월부터 공역을 일으켜 5 년 9 월 外城과 사대문을 준공하 게 된다. 새 왕조의 피지배층에 대한 인식은 유교 본래의 民本사상을 보 다 심화시킨 신유학에 접하면서 통치체제 확립과정에서 양반이란 하나의 신분층으로 되었는데, 새 왕조는 이들 양반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곧 양반 사회였다. 양반 신분충은 새 사회체제를 중앙집권적인 형태 1 ) 로 끌고 나 갔다. 따라서 사회질서도 중앙집권체제의 중요한 기반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 한 의무로서의 國役의 대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16 세 이상 60 세 이 하 良人 남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신분은 良, 賤의 큰 구분아래 상급의 양반 그 다음 중간계층, 다수 농민층, 천민의 주류 인 노비 등으로 나뉘었다. 사회구성원을 국역관계로 파악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한
조선왕조는 유교윤리의 보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는 실 제 적용면에서 두 가지 부면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국가질서에 관한 것으로 天과 人의 세계 질서를 대상으로 하는 王朝禮이며, 또 다른 하나 는 吉禮 凶禮 軍禮,賓禮, 嘉 禮 등의 五禮체계였는바 冠,婚, 喪, 祭 의 四禮를 중십으로 기충사회의 윤리의식을 바꾸기 위해 주로 朱子家禮 의 실천에 노력하였다. 왕조 초기의 사회는 토속신앙, 무격 신앙, 불교, 도교 등의 요소가 엉 켜 유교윤리와는 너무도 거리가 있었다. 유교적 기준으로는 부모의 장례 날에 애통해 마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나 토속신앙의 습속은 隣里 香徒를 모아 술 마시고 노래부르는(太祖實錄 券 15. 太祖 7 年 12 月 辛未條) 것 이 상 례였다. 그러나 기충사회의 습속을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고, 주자가례식 의 복잡한 격식을 기충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으므로 왕조 초기에 그 이행은 오히려 양반사대부총에 국한되는 문제였다. 우선은 삼강행실 도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식이 택해졌고 토속신앙은 〈 器祀 〉 로 규정하여 불교와 무속적인 것과 더불어 일체 배격하였다. 일반 백성에게는 군신, 부자, 부부의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윤리의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는데 이 는 신분질서를 고착시키는 데 어느 경우보다도 효과적이었다 .2) 그의 횡 적인 인간관계를 밝히는 長幼, 朋友의 二{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6 세기에 비로소 있게 된다. 15 세기 말엽에 이르러 정치의 실권이 소수의 勳臣 威臣에 편중되면서 官人社會는 비리현상이 구조성을 띄게 되는데 이를 타파하려는 士林系列 의 관심은 성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게 된 다. 사립계의 의도는 중종대 趙光祖를 중심으로하여 향약 보급운동으로 재현되었으나 훈신 • 척신의 반발로 己卯士禍 (1519) 가 일어나 실패로 돌 아갔지만 이러한 것이 모두 성리학 이해의 심화과정이었다. 지방 사림세력의 성장은 역사적인 대세였다. 몇 차례의 정치적 박해 (戊午 1498, 甲子 1504, 己卯 1519, 乙巳 1545 사화)가 있었음에도 조선왕조
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양반들간의 경쟁사회였고, 動 舊 派들도 정치적 근거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두 세력이 지방울 중심으로 정치적 대립을 보이는 것이 이른바 당쟁이다. 畿湖세력과 嶺南세력이 지방을 중심으로 당쟁을 벌이자 주자학도 그 이론 무기로서 더욱 깊이 연구된다. 주요 이론적인 쟁점인 禮論과 理 氣 心性i습에 있어서 사림파계열의 동인과 훈구파 계열의 서인은 큰 견해 차 3) 를 보이고 있다. 그 이후의 經世論은 실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다음 장-조선 말기부터 1945 年까지-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세관에 주요 변화가 있기 전까지를 중심으로 조선의 시대적 배경을 요약해 보았다. 사회사상과 가족질서가 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금까지의 일관성있 는 견해에 의거하면 조선 중기는 주요 변화기로 한 획을 그을 만하다. 왜냐하면 여러 유교적 질서 중에서 신분의 질서는 조선초에 확립되었다 해도 주거 평면에 큰 영향을 미친 半親迎, 여성금고, 가묘제, 재산상속 등의 관행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큰 변화를 보이며 부부, 부자의 道는 먼저 확립되었으나 장유의 道는 16 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강조되기 때문 이다. 유교적 남계중심 가내질서유지를 위한 여성금고의 과정을 다룬 여성사 적 시기구분 4) 울 보면, 제 1 기는 太祖-成宗 16 年 (1485) 까지의 약 90 여 년 동안으로서 고려 유습으로 남아 있던 여성의 자유로운 행동과 의출을 규 제하여 유교적 婦德울 적국 권장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에 여성 再妹는 크게 문제 삼지않았고, 제도적으로 문제된 것은 실행한 부 녀와 세번째부터의 改妹였다. 제 2 기는 성종 16 년에서 仁祖 14 년(1 636) 까지 약 150 년 동안으로서 유교적인 부덕이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강요되 었으며, 조선시대 여성상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사대부여성에 국한된 것 이건 하나 再妹女 소생은 문 • 무관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아래로는 庶 A 에 이르기까지 수절사상이 보편화되게 하는 전기가 된다. 그러나 재 산상속에서는 남녀균분이며 사회윤리적인 면에서만 여성에게 심한 제재
를 가하였던 시기이다. 제 3 기는 仁 祖 14 년 一 1884 년 갑산정변까지 약 250 년간으로서 여성의 수절은 당연한 것이고 주로 여성의 예의범절을 강조 하여 현모양처가 부각되는 시기이며 재산상속상의 지위는 점차 저하되어 간다. 제 4 기는 1884 년에서 1910 년까지 26 년간으로서 전통적 인 산분 질 서에 저항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여성상이 대두된다. 1894 년 동학운동 때 폐정개혁안에 과부의 재가 허용이 포함되고, 1896 년의 독립신문 논설에 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비판하고 새로운 여성상이 제시되었다. 물론 이러 한 것은 여성생활에 대한 문화규범의 변화에 있어서 큰 맥을 가론 것이 지만, 이를 가족규범에 적용하여 가옥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본 연구의 전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조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고 현존 유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채택한 이론의 접근방식으로 구조화하기가 용이하므로 일정한 개념모 형 5) 하에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개념모형을 세우고 접근하는 이유 는, 방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 가족· 〉 을 중심으로, 죽 미시사회 학적 접근으로 내용 전개를 하는 이유를 명료히 하기 위함이다. 1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조선의 관료기구 6) 는 文, 武, 內, 外의 직으로 크게 나뉜다. 중앙의 관 료기구는 문관들로 구성된 동반과 무관으로 구성된 서반, 즉 兩 51E 이 있 다. 이들은 정 1 품과 종 1 품으로 부터 정 9 품과 종 9 품에 이르는 18 품계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양반의에 內侍府, 接庭署, 雅樂署가 있 다. 지방 행정은 전국을 8 도로 나누어 각각 관찰사를 두고 그 밀에 350 개 미만의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惡의 각 읍을 두었다. 이러한 직제는 신분제도와 직결되어 호패에 보면 양반, 중인, 이교, 양인, 천인의 5 계급으로 되어 있다. 천인이 아니면 모두 양인이지만 양 인은 다시 일반 농민층, 중인, 양반으로 나뉜다. 양반이라 함은 전술한
동반과 서반의 문무관을 총칭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문,무 각 9 품의 품 관 및 그 前御만이 아니라 여기 임용될 자격이 있는 신분을 통칭하는 것 이다. 양반의 자녀 중 서얼 자손에게는 限品敍用의 규정이 적용되어 官 階 승전에 제한이 있고, 摘流와는 통혼하지 못하여 庶流끼리 또는 양인 과 교혼하므로 양반의 서얼자손의 위치는 중인과 홉사하다. 중인은 醫 譯, 器 算, 觀象 側侯占驗, 律, 惠民, 求療, 寫 子, 圓 畵 등 기술과 사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관부에 세습하는 특수 계급이다. 중인이라는 호칭은 서울 중부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양반과 서 민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설의 두 견해가 있다. 이교는 吏皆와 軍校를 명칭하는 것으로 관료계급과 평민계급의 중·간에 개재하여 집권기구의 발달을 담당하는 계급으로 만만찮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교는 중앙에서는 궁중의 사역에 임하는 接隸와 軍營의 營門 소속이 여기에 들며 지방에서는 장교라는 칙역이 여기에 든다. 기타 서 인은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생산계급으로서 納稅, 貢試, 軍役 등의 담당 자이다. 천인은 천역에 종사하는 최하급으로서 公私賤으로서 구분된다. 그 중 공노비는 소작농을 하면서 소정의 身貢만을 바치는 부류가 다수였 다. 사노비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率居노비는 상전에 예속도가 컸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外居노비는 일반 양인과 처지가 비슷하였다. 이 들 노비에 대한 천시관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유교적 기준에서 윤색이 더하여지고 상하관계 의식이 강조되었다. 1) 신분과 가대, 가사, 장식 제한 신분에 따른 각종 법은 성문화된 문화규범으로서 가족규범과는 마찰이 빚어지는데 이룰 가대, 가사, 장식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1) 가대 제한 태조 4 년 정월 己酉條에는 〈 개성부로 하여금 각 품에서 서인에 이르기 까지 家堡를 양급케 하였다. 서울의 땅이 불과 500 여 결이므로 개성부에 서 정한대로 정일품을 60 부로 하고 이하 내려 적용한다면 서인에게까지 양급할 수가 없으니 上은 3, 40 부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면 모두 골고루 얻을 수 있다〉고 張至和 등이 상소하였고 왕은 이를 兪允하였다. 그리하 여 태조 4 년 정월 기유조에는 개성부에서 각 품계의 가대를 다시 정하였 는데 〈정일품을 35 부로 하여 이하 5 부씩을 내려 육품은 10 부, 서인은 2 부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 후 60 여 년이 지나서 순종 원년에 이룩된 경국대전 戶典 給造家地條에 보면 서인은 변경이 없으나 각 품관의 가대 는 상당히 줄었다. 경국대전에 기재된 가대의 제한은 조선말까지 존속했으나 이는 어디까 지나 성문화된 문화규범이고 권문세가는 家勢에 따라 이를 초월하려했던 사례가보인다. 성종 실록 23 년 7 월 戊戌條에 王子김람과 옹주의 집터가 과다함을 상 소 8) 하고 있으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저 스스로 집을 파는 것이며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종이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왕자, 왕녀의 집을 지울 때 집터의 크기 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성 종은 家舍 裝飾의 제한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또 숙종 실록 34 년 10 월 庚午條에 보면, 王子, 君의 家袋가 2200 여 칸 이나 된다 9) 고 하였으니 경국대전에 규정한 25 부 (975 평)에 비하여 과대한 것은 틀림이 없다. 家堡의 제한이 있어도 조선 중기 무렵에는 이미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王子,公主, 翁主들이 먼저 국법을 어기고, 경제력있는 고급 관리도 이에 편승하게 된다. 조선조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집터는 국가 소유이고 지상의 집은 사 유를 인정하였다. 집터의 사용료로 家基稅룰 칭수하였는데 도로는 집세 대상에서 제의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도로 위에 임시로
〈 假 家〉 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가건물은 필요에 따라 철거되 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본격적인 집으로 바꾸어 얼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는 자취를 감추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서울시가는 鄭道傳이 48 방으로 만들어 지도상으로만 이리저리 쪼 개 놓았을 뿐 측량이나 말뚝도 꽂지 않고 큰 길은 사대문을 중심으로만 내놓았기 때문에 假家가 생기면서 점점 길이 좁아졌다. 정조 20 년쯤 18 세기 말기에 서울 거리에 즐비하던 판자집들때문에 領敦寧 金履素가 〈 근 래 집이 조밀하게 들어서 서울거리에는 말을 타고 다닐 수 없다 〉 고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에 영의정 蔡濟恭은 〈 근래 민심 이 교활하여 처음에는 길옆에 假家를 지어 살면서 관에서 아무 소리 없 으면 그 안에 온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판자집에 흙으로 벽을 만들어 짓는 까닭에 길이 좁아 이리저리 비뚫어져 가고 있다 〉 고 하였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면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 전매를 하였다. 家 堡는 국가소유이고 집은 私有인 시절에 보잘것없는 백성의 집은 필 요에 따라 헐리거나 점탈당하기도 했던 모양으로, 세조는 창덕궁 후원을 넓히기 위해 73 채의 민가를 헐었고 刊經都監에 너무 인접하여 화재 위험 이 있는 집 23 채를 역시 철거하였다. 세조는 헐어내는 집주인들에게 보 상으로 쌀을 지급하도록 하고, 새로 옮겨 지울 집의 재목과 기와도 공급 하도록 하였으나 목재와 기와는 관계 기관의 반대로 공여가 취소되었다. 연산군은 서울 성벽 주위의 백보 이내의 집을 모두 철거하게 하고 高 陽,廣州, 金川 등지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백성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 10) 하기도 하였다. 영조 삼십일년 유월에는 양반들이 민가 여염집을 점탈하자 이를 범한 자 20 여 인을 귀양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집을 헐어내는 대상은 사대부가도 예의가 아니었 는지 성종 12 년 정월에는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가옥철거 11) 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大典會通과 六典條例의 주택관계 법령에서 〈공터와 圓田자리에
백성들이 집을 짓겠다고 신청하면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대부 들이 여염집을 빼앗거나 사들이는 일은 엄히 다스려 금한다 〉 고 규정하면 서 매달 25 일마다 그 위법사실 여부를 아뢰도록 하고 있다. 빈터에 집을 지으려면 한성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어떤 땅이 2 년 동안 계속 공터로 있었음이 확인되면 곧 사용을 허가하였다. 단, 왕명으 로 성 밖에서 근무하는 관리, 지방의 관직에 있기 때문에 다론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의 소유, 부모상을 당하여 3 년 동안 侍墓하는 사람 소유 의 대지는 2 년 시한이 지났고 빈터이더라도 타인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 다. 또 기존의 집을 구입한 사람은 집터 점유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고, 집을 헐어낸 빈터에 허가를 받아 집을 지으면 그것에 대해 방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대한제국 말엽, 집터의 사유 화 경향이 팽배하기 전까지 주택 행정의 근간으로 계속된 것이었다. 조선조에는 성안에 사는 데 있어서 신분의 구별을 하지는 않았으나 世 傳거주지 구별은 있었다. 중인이라는 호칭이 양반과 서민의 중간이기 때 문이라는 설도 있으나 서울의 中村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이를 뒷 받침한다. 한성부는 사회계층에 의한 거주 지역분화현상이 뚜렷해서 북 촌, 남촌은 양반들의 거주지요, 중부는 중인, 종로통은 상공업과 서어비 스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주거지 12) 였다. 북촌에 권문세가들이 모여 산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서울의 최상지가 경복궁이고 그 디음이 창덕궁이고, 이 궁궐울 연결하는 선상의 지역인 北岳과 峰을 연결하는 산줄기의 南麗(현 율곡로 좌우측)일대가 최고 吉地 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이른바 北高南低로서 양지 바르므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배수가 잘될 뿐 아니라 남쪽은 넓게 트인데다 案山인 남산의 전망도 좋아 正度이나 舍廊이 항상 남쪽으로 면할 수 있는 곳이다. 梅泉 野錄 卷一 上에 의하면 서울의 대로인 종각을 중심으로 북쪽이 북촌아요 노론들이 주로 살았다. 인조 반정 (1623) 이후 西人이 노론, 소론으로 분 당되었는데, 英正祖 이후 노론이 세력을 잡은 후에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약 150 년간 노론의 유세속에서 북촌은 노론의 거주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선조때에 동서분당으로 생긴 동인, 서인이라는 명칭도 金孝元의 집이 乾川洞에 있었으므로 그 지지일파를 동인이라 불렀고, 沈義目E 의 집이 정 릉동에 있어서 그 일파를 서인이라 불렀다. 13) 하급 관인이나 양반의 자손, 현직 관인이 아닌 사람들은 남산기슭인 南村에 몰려 살았다. 음지이긴 하나 배수가 잘되고 지하수가 풍부하였는 데 오늘날의 중구 남산동에서 필동을 거쳐 묵정동에 이르는 지역이다. 梅泉野錄 券一 上에 의하면 종각 남쪽을 남촌이라 하는데 소론을 위시하 여 삼색이 섞여 살았다. 고종 원년(1 864) 에서 24 년(1 887) 의 기록에는 소 론과 남인, 북인의 경우는 고급 관인이라 할지라도 남촌에 섞여 살았다. 남촌 주민 중에 큰 집을 짓고 부유하게 산 사람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관 인이 되길 기약하면서 청빈하게 살아간 양반이거나 미관말직의 관인이었 다. 서울의 중부(현 종로구 청진동 주변)에는 司譯院, 典醫監, 內醫院, 圓畵 署 校 書 監 都梁署, 通禮院, 宗薄寺 등 주로 지적 인 일을 다루는 관리 가 모여 있어서 이들 관아 앞에 모여 산 사람들을 아전이라 불렀다. 이 둘 譯官, 醫 官, 檢律官, 圓書畵員, 寫字員, 計士들이 중부에 집단 거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중인이란 계층이 형성 되었다. 惠 政橋에서 昌德宮 洞口에 이르는 도로 양측(지금의 광화문우체국 앞에 서 종로 4 가까지)에는 건국초부터 시전행랑을 두어 전국적인 상권의 중심 울 이루었고, 이 부근을 중심으로 상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민들 이 몰려 살았다. 한편, 常人, 賤人들은 성벽 바로 밀 또는 성 밖의 변두 리에 수호, 수천호 씩 집단으로 살았다. 가끔 지방에 큰 흉년이 들면 서 울로 몰려온 자들이 사대문 밖에 움막집을 짓고 살면서 국가의 구혈을 기다리기도 했다. 탈것이라야 가마나 조랑말밖에 없던 보행 이동시대에 주택은 職住近接 이 최우선이었다. 권문세가는 궁궐 가깝게, 아전은 관아 가깝게 살았던 것이고, 상인과 장인들은 職住合一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양반과 계철에 따라 잡역에 종사하는 상민, 천인들은 궁궐과 관아에서 거리가 먼 위치
에 입지할 수 밖에 없었다 . 따라서 대궐에서 近거리일수록 규모도 크고 넓었으며, 먼 거리에 위치한 주택들은 대부분 낮고 협소한 초가집에 토 벽이었다 .l4) (2) 가사 제한 조선조에 가사 제한을 처음 논의하게 된 것은 세종 12 년(1 430) 이었 다. 15) 세종 12 년은 한양으로 천도한지 30 여 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서울의 도 시건설울 일단락지은 다음이었다. 국가적 차원의 여러 시설과 백성의 주 택은 양적으로 건설이 끝난 상태인데 그 가사들이 사치의 경향에 흐르게 되므로 세종은 가사 제한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다시 세종 13 년 정월 정묘조에는 〈서인家舍는 卿士를 참의하고 卿士第宅은 궁궐을 참의하여 移美룰 競尙하여 상하에 등급이 없으니 지금부터 親子와 친형제 공주는 50 칸, 大君은 80 칸, 2 품 이 상은 40 칸, 3 품 이 하는 30 칸, 서 인은 10 칸을 넘지 않도록 하되 이미 지은 祠堂과 父母相傳家舍, 貿易家舍, 外方植柱 之家 등은 不在此限이고 기존家舍는 무방하다 〉 고 하였다. 이후 세종 22 년 7 월 정묘조에는 秋柱의 척수를 제한하고 세종 22 년에 는 根, 道里, 柱 등 부재의 길이와 樓의 간수를 규정하였으며, 세종 31 년에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개정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적어도 세조때에는 그대로 준용된 것으로 보인다. 세조 실록 8 년 11 월 경술조에 보면 〈덕원군의 집을 새로 지으면 攻役이 많이 들고 葬가 많으므로 집을 사게 하고자 하는데 戶曹로부터 60 칸의 大屋울 사고자 하는 청이 있었는바 이는 불가하다. 세종조에 대군 家舍의 定制 가 있으니 지금 만약 大屋울 사면 후세에 이 예를 따라 增益하여 결국은 백여 칸이 될 것이므로 속히 戶曹로 하여금 改譯하여 啓하게 하라 〉 는 기 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조 다음 예종을 거쳐 성종조 이후에 이르러서는 차츰 가사
제한이 준용되지 않게 되었다. 성종 2 년(서기 1471 년)에는 사헌부 대사헌 韓致亨 등이 상소에서 〈 商人이나 노예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錢財가 있으 면 자기의 신분을 헤아리지 않고 第舍룰 다두어 일으키고, 집의 간수로 보나 장식으로 보나 卿士夫보다 훌륭한 집을 짓고 사니 서인의 집은 朝 臣을 능멸하게 되고 조신의 집은 궁궐과 같게 되니 참람 풍습을 더 조장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세종대왕도 定制에 따라 분수를 넘어 過制하는 집은 모두 철거하였으니 이를 위반하는 자는 律에 의해 논단하고 새로 지은 家舍는 물론 전에 지었던 것도 모두 철거하여 사치풍습을 두철케 하라 〉 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 2 년 6 월에 改造家舍는 치의하고 새로 짓는 집은 過制함이 없도록 하라는 하명을 내렸다. 그 후에도 위반자가 종종 있게 되어 성종 6 년 5 월조에 다시 제도를 초과하여 집을 지은 자의 죄를 물어 집을 철거하라는 금령을 하교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家舍를 장려하게 짓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 종조에 와서 칸수만을 다스리고 부재의 척수는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종실록 9 년 8 월 신해조에 다시 상정되는데 間閣數는 세종조 와 동일하고 尺數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가사 규제 변화 16) 의 특징을 보면, 칸수의 제한은 초기 (세종 13 年)부터 동일하지만 正喪 翼廊 等이 長尺으로 늘어난다. 결국 시대가 내려오면서 大屋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국대전 에 칸수만 기록됨으로써 세력가들이 칸수는 지키면서 부재의 척수를 증 대하여 사실상 모든 규제를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서 연유한다. 성종 4 년 7 월조 家舍過限 성종 6 년 5 월조 家舍者移, 성종 23 년 8 월조 에는 옹주 第宅 過制, 성종 23 년 10 월조에는 王子, 君의 第宅 跋制, 성 종 24 년 5 월조에는 왕자, 부마의 家舍過制 등의 기록이 보임으로써 왕족 들이 먼저 정해진 제도를 어기고 있음울 알 수 있고, 성종 자신이 가사 제한을 준수함에 소극적이었다. 그 예로 성종 21 년 2 월 옹주의 집은 40 칸이 정해진 법인데 이를 초과하여 비난을 당하자 王은 過制가 아니라고 하였다. 성종 23 년 2 월 여러 君, 翁主의 過制에 대해서도 〈궁궐에 쓰던
남은 재료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 고 하였다. 이는 연산군 때도 그대로 이어져 成希 顔 은 40 칸의 규격을 넘었으며, 중종조에 한성부에서 조사를 하자 어긴 자가 모두 280 여 집이나 되었다. 좌의정 鄭光弼의 집은 40 칸이 넘어 근 백 칸이었으나 집이 고옥이라 그 대로 두자 鄭光弼은 자기 집을 헐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권문세가는 집을 개조하는 데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李亮 , 李故 등은 큰 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규격에 맞추어 30 칸짜리 집을 지 었는데, 더 좋은 재목을 쓰고 창문은 완자로 짜고, 부연과 장산이, 대접 받침 등을 교묘하게 장식하였고, 기름을 발라 더욱 눈을 끌게 되었다. 이에 사헌부에서 崔淑生이 간하기를, 〈 규격에는 맞지만 더 사치스럽게 짓는 자가 있으니 응당 다시 헐어야 한다 〉 고 하였으나, 王은 〈 두 번씩이 나 철거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라 〉 하였다. 이처럼 중종 10 년부터 약 3 년 간, 집을 지어주거나 짓도록 주선하기보다는 집을 철거하느라고 분주하 였다. 다시 지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분제도와 걸맞지 않게 개조하는 경우 도 있었다. 2 품관으로 40 칸이 넘는 집을 쓰고 있던 金菜라는 사람은 집 울 헐게 되자 행랑채를 모두 헐어치우고 딸은 어머니와 안방울 쓰고 , 종 이 건넌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처럼 집을 고치다가 당시 사회 풍기 까지 문란시키는 형편이 되기도 하였다. 중종 18 년 봄에는 혜정옹주의 집을 지으면서 금원군의 집과 똑같이 짓 도록 허용하니 그 집은 70 칸이 넘었다. 이 무렵 間閣之數의 過制는 예사 였으며 중종 자신도 쓰임새가 그렇게 필요해서 한 것이니 개조할 수 없 다 하였다. 세종조와는 달리 이 무렵에는 행랑을 칸수에 넣지 않는 사례 가 있어 間數之數의 제도는 상당히 문란하였다. 성종때 부터 왕자, 왕녀의 家舍營造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후 세의 왕이 의례 왕자녀의 家舍를 지음에 있어 高大한 집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 17) 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한 사정은 지방호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776 년(영조 52 년)에
창건된 구례 운조루의 예를 들면, 창건 당시로부터 18 년 후 창건주 柳爾 胃 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의 기록인 〈 長子區處記 〉 에 도합 78 칸 18 ) 의 규모를 물려주고 있다. 당시 가사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방호족들이 대 군 60 칸의 규모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口傳하는 운조루의 규모는 99 칸집, 100 여 칸집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계산 해 보는 데 무리가 있지만, 현재의 건축규모가 건평 129 평으로 약 73 칸 이 된다. 1 칸을 8 척으로 줄잡아 계산해 보면, 줄행랑채 5 칸, 안사랑 4 칸, 南행랑 4 칸, 西俠廊 3 칸, 中外舍 3 칸, 下外舍 4 간, 神門 l 간, 俠門 및 中門 2 간 등 현재 소실된 부분이 26 칸이다. 그러므로 가장 번창했을 때 그 규모는 대략 99 칸이 넘고 여기 樓다락까지 포함하면 100 칸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집에는 〈家圖〉 19) 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운조루 창건 당시 건축도면으로 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현재 거 주하는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家圓에서 대문간 행랑채의 간살이가 들쑥 날쑥한 것은, 22 칸 규모로 지으면서 尺數룰 달리 해서 창건 당시 대문간 행랑의 제한이었던 19 칸으로 맞추느라 그리 되었다 20) 고 한다. 한편으로 는 가사 제한울 맞추려 한 흔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雲鳥樓는 1771 年 창건주가 군수 재직시 터를 잡아 짓기 시작하였고, 1773 년 三水유배, 1776 년 가울 9 월(조선 영조 52 년) 함흥에서 재직시까지 7 년간에 걸쳐 100 여 칸의 기와집을 아들에게 축조 지시를 내려 완성시킨 것으로 본다면 경제력에 의해 가사제한울 초월하는 것이 가능했던 당시의 사정을 알아 볼수있다. 숙종, 경종, 영조 3 조를 섬건 명신 尹憲柱도 양주시골에 있는 집이 101 칸이 되어 당시 私家로는 100 칸을 넘기지 못하는 법이므로 말썽이 되 었다. 1784 년경에 10 여 년에 걸쳐 지었다는 井邑 김씨집 (入鄕祖, 金命寬 1755-1822) 도 家堡 1500 여 평 에 87 칸의 家舍규모 21) 이 다. 순조 28 년 (1828) 에 세자의 청으로 사대부의 생활을 알기 위해 사대부의 주택을 모방해 지었다는 서울 禁苑안의 演慶堂아 대지 1500 평에 99 칸 22) 인 것을 비롯하 여 지방토호들의 가사는 규모, 장식면에서 규제 정도를 넘고 있다. 갇수
록 가사 규제가 문란하여지자 민가 99 칸을 허용한다는 민간전승어가 있 었을 뿐 실제로 법전에 기록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재상가운데도 순조때 오리정승 李元翼은 입조 40 년에 수 칸의 집을 경영하였을 따름이었던 것 울 보면, 法(문화규범)이 객관적 한계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경 제력과 철학(가족규범)에 따라 그 법을 제약으로 느껴 어기기도 하고 법 에 따라 철거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그러한 제약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申榮勳 23 ) 은 경남 宜寧郡의 1897 년 호구조사표와 당시의 주택 유구의 비교과정에서 부엌 및 부속건물은 칸수 계산에서 제의된 듯한 근 거를 밝혀내고 있다. 즉 실제로는 4 칸 반인데 부엌을 제의하고 3 칸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선 왕조의 間閣制限令 등의 규제법에 부속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엌, 곳간 등 으 칸수 계산에서 제의된 것 같 다. 이것은 당시 間閣 계산법에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읍 김씨가의 경우에 총 87 칸이 방과 마루만 계산하면 39.5 칸으로 줄어 들므로 家舍過制 여부를 논할 때나 호구 조사시에 부속사를 제의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申榮勳 24) 에 의하면, 세종조 즈음에는 한 칸의 크기가 약 1. 6 평이고, 후대에 이르면 기둥높이가 10.5 척, 11 척으로 확대되고, 도리간이 9 척, 보간이 15 척 가량이므로 1 칸의 규모는 9 척 X l5 척으로 약 3. 8 평 이 된다. 그러므로 10 칸이면 건평 상한선은 38 평에 이르므로 상당한 규모가 된다. 백성의 집은 도시와 농촌, 초가와 기와의 구별이 없고 부엌 등 부속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실제 건평 상한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 면 서인의 가사 한계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사 규모의 제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생득적 신분을 벗어날 수 없던 사회적 지 위의 제약과 그에 따른 궁핍이 더 문제였다. 그리하여 서인 이하는 경제 력때문에 庶人 10 間 內 樓 3 間의 상한선 정도의 경영도 하지 못하였다. 〈한칸 斗居〉, 〈초가 삼칸〉이라는 말이 그러하며, 정조 20 년경 서울 장안 에 줄비하던 〈假家〉의 기록, 연산군때부터 지어졌다는 판자집의 割耕 25)
에 관한 기록 들 을 보아도 서인의 집의 형편을 짐작해볼 수 있다. 『 燃蔡 室 記述 』 26) 에는 태종조 權 近의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新者 B 의 백성들 집은 본래 다 초가인대 해가 넘도록 수리하지 않아 무 너지고 쓰러져서 거의 남은 것이 없으니 臣民들은 비나 이슬을 맞으며 노숙한 채 의지해 붙일 곳이 없다 〉 고 하였다. 또 태종 8 년의 상소 내용 가운데 백성의 굶주립을 구제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 신민들 가운데 슘 幕울 지울 수 있는 자는 간신히 그 한 몸을 가릴 수 있을 뿐이고 그 노비된 자는 반드시 다 몸을 가릴 곳이 없어서 풍상과 빙설에 몸을 내맞겨 노숙하게 될 것이다 〉 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 이다. 일반 백성 중에는 곤궁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비탈진 곳에 움막을 치고 살다가 재해를 만나 집이 쓰러지면 대가집 행랑방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들은 어엿한 양인이지만 살림이 어려워 행랑살이로 전락한 것 이다. 천인 가운데 率 居노비는 상전집 행랑살이를 했다. 행랑살이는 혼인 전 까지 하고 혼인을 하면 상전 집 주위에 세운 작은 집에서 살았다. 이들 은 자기집에서 참을 자고 난 후 날이 새면 주인집에 들어가 일을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어두워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경상도에서는 外居 노비둘이 사는 집을 〈 가랍집 〉 , 전라도에서는 〈 호지집 〉 , 평안도에서는 〈 마가리집 〉 , 황해도에서는 〈 웃집 〉 이라 하였다. 이룰 주인집 주위에 세우 는 것은 부르기 좋고 감시하기 편리한 것도 있지만 주인집을 보호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전북 정읍의 김동수집에는 호지집이 대문 좌우에 2 채, 왼쪽 담 중간에 1 채, 뒷 담밖에 3 채 그리고 사당채 오른편 밖으로 1 채 모두 7 채가 있었다 . 2 7) 호지집들은 부엌까지 포함하여 초가 3 칸 정도 였다 .28) 천인들은 신분상 최하위에 있으면서 조선조 유교윤리 실현을 위한 도 구적 존재였다. 상전 양반가의 유지를 위해 모든 노동력을 담당하였고 신분 세습으로 인해 자손도 주인집의 家産이 되어 상속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조선 중기 이후로 갈수록 지업했던 내의사상에서도 제의되는 존
재였다. 안채, 사랑채를 왔다갔다하며 온갖 시중을 들어야 하니 그러했 고 상전은 각 방에서 各人各床울 받았지만 하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엌에 모여들어 끼니를 때웠으니 내의를 지킬 겨를이 없었다. (3) 장식 제한 조선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장식 제한은 세종 11 년 정월의 宮賊 의 公 私屋의 朱漆금지의 기록이 그 효시이다. 〈표 7-3 〉 의 건축법규표에 정리 된 것과 갇은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세종 14 년 8 월 進士 申孝昌이 초석과 담장에 熟石울 사용하여 사헌부 가 죄를 주도록 했고, 문종 원년 2 월에는 津寬寺에 단청하기를 청하니 왕은 眞彩롤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官府, 佛寺의 眞彩단청을 허용하게 된다. 순종 원년 (1469 년)의 經國大典 刑典 禁制에는 寺충 l j外에 眞彩를 사용하 는 자는 杖 80 으로 벌한다고 되어 있다. 大典會通(고종 2 년)에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성종 때 박승종의 집은 단청을 하여 말썽이 되었고, 조 선 중기 중종조에 이르러서는 잘 준용되지 못했다. 중종 8 년 10 월 좌의 정 宋秩이 집에 단청을 하자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過制가 되니 재상의 자리를 철회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왕은 〈가사는 개작하면 되니 재상 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사가에 단청한 집들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때 영의정까지 된 沈連源의 첩은 굴도리에 단 청까지 하여 말썽이 되자 씻어내었다. 중종 7 년 윤 5 월에 士族의 집에 花 秩草供이 국도로 화려하니 집주인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자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사가에서 더러 사용하기도 했 으나 禁用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花秩에 대해서는 세종 13 년부터 금지를 하였고, 熟石에 대해서는 柱礎石 이의에는 사용을 금하였으나 중 종때 성회안은 숙석을 써서 말썽이 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상류 가옥 유구를 돌아보면 두리기둥은 대궐에서만
쓸 수 있다는 구전이 있음에 도 불구하 고 , 사랑채 혹 은 안채 큰마루 앞에 까지 두리기둥을 쓴 예( 정 읍 김 씨 집 , 구례 운 조루 의 다수)가 많다. 李裕 元 ( 헌종 조 )의 林 下 筆記 39 券 과 숫 鬪 居項 編 券 一 에 보면 인조 때에 〈 공주가 원주를 사용했는데 대사헌에게 즉시 없애라고 하라 〉 고 하였다. 전각에 원주를 사용한고로 〈 사가에서 감히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고 2 9) 한 것 으로 보아 경제력 있는 권문세가에서는 문화규범인 국법에도 불구하고 가족규범으로서의 가옥 사치의 염원은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신분 에 따른 家 堡 家 令 裝 飾 제한은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해 조선초 세종 조 13 년, 31 년에 제정되었으나 국가가 날로 융성해지자 이를 어기는 자 가 많아 성종 9 년에 칸수는 그대로 두고 부재의 척수는 늘려 주게 된 것 o] 다. 가족규범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지나면 기존의 문화규범조차도 〈 제약 〉 으로 여겨서 어기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력 있고 신분이 높은 권문세가이다. 하류계층은 가족규범이 높다 해도 경제력과 신분상 의 제약 때문에 성문화된 문화규범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한 시대의 문화규범은 기족~f범의 총합이지만, 성문화된 문화 규범인 법이 금제의 형식으로 뒤쫓아가게 되며, 이는 또 가족규범이 변 화함에 따라 결국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띠게 된다. 2) 남녀, 摘庶의 지위와 주거 (1) 남녀의 지위 조선시대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하면서 男系, 男子中心社會로 변모시 키려는 위정자의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상속, 활동범위, 교육, 가족내 지위면에서 남녀에 차등을 두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중기 이후에 사회적 기풍으로 정착되게 되고 이러한 남녀의
지위차등과 내의사상 등은 조선 주거의 전형적 평면을 구성하는 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고려시대에도 일부다처제가 가미된 채로 남자가 사회적으로 비교적 우 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선에 이르러 남녀의 지위는 유교적 계율 아래 夫婦有JliJ이라는 상하의 종속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의 실천을 위해 서 우선 여자의 자유로운 의출부터 막게 되는데, 太祖 원년 (1392 년 )9 월 대사헌 南在는 〈 사대부의 아내가 권세있는 가문의 장례에 직접 참례하고 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지금부터 문무양반의 부녀들은 부모, 친형제, 자매, 천백숙, 農媒를 제의하고는 서로 내왕하 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 잡자〉고 건의한다. 그에 따라 여성금고는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는데 여성사적으로 여성금고의 제 1 기는 이처럼 행 동과 의출을 규제하고 유교적 부덕을 강조하나 아직 여성 재가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시기였다. 기록들 30) 을 보면 재가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부인 폐면과 양반 부녀 往見 범위가 정해지더니, 드디어 성종 15 년 12 월에 완 성되어 다음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된 經國大典에는 재가, 失行한 부녀의 자 손, 서얼의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의 試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31) 士 族 부녀의 上寺가 금해진다. 세종 16 년에 간행된 三綱行實圓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교적인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의 실체라는 것은 임 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 내는 상하의 예가 강조된 것이었다. 여성금고의 제 2 기는 再妹女 소생이 문무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여성 스스로 정절을 지키고 열녀가 되며 수절을 강요함으로써 유교적인 부덕 울 제도적으로 강화했던 시기이다. 이는 시댁에서 성취지위를 얻도록 하 고 남계중심의 가문 귀속의식을 강조한 일면이기도 한 것으로서 국가에 서 增留婦家롤 억제하고 親迎禮를 장려하여 男就女家가 아니라 女就男家 하고자 의도한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민간에는 서류부가의 습속이 여전 히 남아있었다. 세종 22 년 2 월조에 보면, 〈우리나라 풍속에 아들이 있어
도 사위가 많은 집에서는 정원 안에 집을 지어 사위들이 모여 살도록 하 는 일도 있다 〉 하였으니 정원 안에 사위의 거처를 마련한 것은 고구려에 서 있었던 增屋의 존재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적어도 세종대까지는 이러한 서옥이 주거평면의 한 유형을 이루었다. 단종 원년 6 월조에는 〈 民家의 사위는 그 妻의 母롤 만날 때 사위와 서 로 친하니 그 妻로 볼 때 무슨 풍속이 그러한가〉하여 남녀유별함을 강조 하고 있다. 또 민간에는 서류부가의 풍습이 있어 처부모를 부모로 섭기 며 처부모의 상을 당해도 23 일간 상복을 입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왕가나 권문세가 등에서는 親迎울 행하여 女就男家의 습속을 정착시키려 노력했다. 세조 13 년 영의정의 딸이 천영을 했고, 성종 19 년 2 월 세자빈이 천영을 했고, 순조 35 년 7 월에는 왕이 천영례를 행하여 솔 선수범을 하였다. 명종대(1 547-1567) 에 이르러 서류부가는 半親迎으로 절충됨으로써 32) 한 국 가족은 유교의 영향을 한국적인 관례와 어울려 그 나름의 관행을 만 들어가게 된다. 이는 1600 년대 중엽울 계기로 재산상속상에 획기적인 전 환점을 보여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죽 1600 년대 중엽 이전에는 子女 간(~蔚子女) 균분상속제를 취했으나 그 이후부터 장남을 우대하고, 남녀 롤 차별하여 상속히는 가족이 대량 출현하고, 제사 상속에 있어서도 長 子奉祀와 子女輪回奉祀의 두 가지를 취하던 것이 1700 년대초부터는 장자 봉사로 이행되게 되었다 33). 애초에는 男歸女家죽 혼인을 하면 남편이 아내의 집에 기거하는 풍속 때문에 아내의 경제적 조건이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어서 가산도 철저한 자녀균분상속의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중기까지는 男歸女家 죽 처가 입 주가 쉬운 동일부락 혼인이 기능적이었다. 그런데 15-16 세기 南原 지방 의 연구에서 보면, 원거리의 부락의혼임에도 서류부가하였고, 아예 男歸 女家하여 처가의 선산에 안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들은 서류부가하 여 의가와 처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士林派 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였 다 .34) 이로써 보면 1600 년대 죽 조선 중기에 이르러 여성 가내 유폐, 대
면범위 축소, 재가금지 등의 여성금고와 女就男家하여 남계를 중심으로 하기 위한 조건은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에 家廟制가 정착되면서 더욱 〈 家 〉 의 상칭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 록에 보면, 중종대 (1 506-1544) 에 풍수설에 의거해 가옥철거 소동이 벌어 졌을 때 헐어낸 가옥이 199 채이고, 당시부터 짓기 시작하던 가묘가 헐린 것이 31 채 35) 였다고 한다. 순조(1 578-1608) 의 사위 永安尉의 집은 잘 지었 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어서 남의 눈에 잘 띄 었고 좋은 재료를 써가며 현란하게 꾸몄다. 그래도 永安尉는 祠堂울 짓 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한 집에서 대대로 살 수도 없을텐데 조상 의 혼을 이리저리 옮기게 하고 싶지 않아 사당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 다 .36)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가옥과 사당이 가문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당시의 사회사상으로서의 유교이념을 반영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였음이 확실하다. 가족체계도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17 세기 초기까지는 남편의 부계 친과 모계천, 처의 부계천과 모계천, 죽 부계의 혈연과 모계의 혈연, 그 리고 인척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族〉, 〈門族〉, 〈族親〉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용어가 부계천을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달라져 가는 등 17 세기는 兩系 존중에서 父系 한쪽만의 존중으로 기울어 져 가는 전환의 시기였다 .37) 17 세기에 이르러 사회 체계의 영향을 받아 서 친족 체계가 가문의식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家廟〉, 〈宗家〉의 영속 관념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宗家룰 중십으로 형성된 마을에서 사당과 가옥, 제실 등이 가문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 고, 여기에 후손이 계속 세거하게 되고, 가문의 번창과 종가의 위세가 이에 상응하며, 가계계승 방법에 따라 주거평면이 달라지는 등으로 현존 유구에 나타나 있는 전통 상류가옥의 특성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의 사 회를 반영한 유구임을 아울러 알 수 있다. 여성금고의 제 3 기는 임진왜란 (1592) 과 병자호란 (1636) 때 여성들이 수 난을 당하게 되어 종전의 열녀관에 동요가 있게 되며, 여성의 수절 강요
에서 오는 사회적 부작용이 노출되는 시기이다. 여성의 수절을 당연한 것으로 습속화시키기 위한 여성교육에서는 현모양처가 바람직한 여성상 으로 부각된다. 또, 半親 迎 등의 혼속 정착으로 女就男家하고 친족체계 가 부계천 위주로 되면서 여성의 재산상속상의 지위가 점차 저하되어 가 는 현상은 함께 나타난다. 여성을 유교적인 도덕 관념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한 것은 성종조부터였다. 성종 6 년 (1475) 에 모후인 소혜왕후 韓氏는 〈 內訓 〉 을 저술했고 이는 중종대에도 지속되어 〈 小學 〉 , 〈烈女傳〉, 〈女 誠〉, 〈 女 ~l j 〉 을 국역하여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풍속을 바로 잡고자 하였 다. 이러한 것은 조선조 초기부터 유교를 정치,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택하기는 했으나 전기에는 유교가 민간에서 생활화되지 못했고 나라의 강력한 교화 노력을 통해 중기 이후에 비로소 생활화되는 면을 보여 주 는 것이다. 죽 후기에는 宋時烈(1 607-1689) 의 〈우암선생 계녀서〉, 李德戀 (1741-1793) 의 〈士 小節 〉 등이 민간에 의해 저술되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 다 .38)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녀의 혼인은 남자가문의 유지를 위한 것이 되어갔고 여자는 출가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비로소 집안에 기여를 한 것 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자교육의 목표는 오로지 출가해서 三從之義롤 다하여 妹家에 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양성에 있었다. 李德戀 (1741-1793, 英正祖朝)의 靑莊館 全書 券 30 士小節下 婦儀편에는 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정숙, 온순, 潔誠, 근검이며, 書, 史記, 毛 詩, 소학, 여사서, 봉재나 조리하는 책을 읽되, 詩나 詞를 짓는 것은 권 장하지 않고 婦德, 婦言, 婦容, 婦功울 바로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39) 李 能禾 0 에 의하면 〈조선은 자고로 여자교육에 힘쓴 일이 없었으니 할 수 없 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대개 위에 앉은 이들이, 여자의 구실은 그저 割Y,, 裁緣 漏掃, 井舊의 일이 고작으로 다만 男夫員姑에 순종만 하면 되지 여자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 40) 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신분의 고하에 따라 생활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여성을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男尊女卑의 속박된 생활을 하도록 했던 조선의 대표적 습속인
三從之義는 父,夫, 子의 順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시대부터도 있었던 부인의 도리이나 맹목적으로 고수되고 있지는 않았다 .41) 그런데 조선의 후기에 이르면 사회제도, 가족제도적으로 부덕과 효부, 열녀, 현 모의 미명 아래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이는 남계중심 가문유지에 제도적 희생을 강요하는 악습으로 자리잡게 된다. 七去之惡도 남계중심 가문· 질 서 유지를 위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不順易姑, 악질, 절도, 음 행, 질투, 口舌, 無子하면 버리되 처가 박복하여 아들이 없을지라도 성 행이 선하면 쫓을 수 없으니 곧 첩을 얻어 자식을 기다리라 42) 고 되어 있 는데 그 중 不順男姑, 질두, 口舌, 無子는 남계중십 가문유지를 위한 일 방적인 면이 두드러진 조건이다. 지위와 생활의 보장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도 하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마찬가지 로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여자는 자기가 노동하여 모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기 일신의 생활보장을 못하게 함으로써 三從의 道에 그 정도를 더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43) 여성금고는 실제생활의 금고, 유폐로 이어질 수 있는 내의사상을 강조 함으로써 혹은 〈內外法〉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 男女七 歲不同席, 不同食이라 하여 아들과 딸은 어려서부터 안채, 사랑채로 나 뉘어 서로 다른 문화적인 기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본래 남녀 7 세 정도면 한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席]에 같이 앉지 말고 같은 그릇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서 禮의 차원이었다. 禮記 內則 제 1245) 에는 〈남녀는 구별이 있음울 귀히 여긴다. 때문에 남자는 집안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바깥일을 말하지 않으며…… 남녀는 또 집안의 말을 밖에서 하지 않고 바깥일에 대한 말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禮 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선에서는 내의지법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되어 적용됨으로써 어려서부터 남아와는 다른 문화기대 속에서 자라야 했고, 어려서는 친정의 안채 혹은 별당에 기거 하다가 커서 혼인을 하면 시댁의 안채에서 안마당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유폐생활을 하게 되는 근거를 이루게 된다. 여러 기록 46) 으로 미루
어 볼 때 경제력 있는 사대부가에서 사랑채와 안채가 별동으로 나뉘어 서로 담을 쌓고 내의지법이 엄숙히 지켜전 것은 역시 조선 중기 이후였 다. 유폐생활은 가옥구조로 지지가 되는 사대부가에서 심했고 가세가 빈궁 한 서인계층에서는 덜 구속을 받았다. 이러한 의식이 문화규범으로 작용 했을 것이지만 생활조건이 어려워 남편을 도와 바깥일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는 그러한 금고에 묶어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의출이 비 교적 자유로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조선초 태종 3 년 5 월에 〈 부부別度 〉 을 명하게 되어 세조 때에 〈發 房 〉 을 설치한 기록 47) 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옥구조에 반영되는 것 은 朝鮮中期이후 죽, 기록으로 보아 16 세기에 들어서 연산군 (1495-1506) 이후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남녀의 지위, 내의사상, 그에 따른 주거 평면에의 영 향을 살펴보자면 조선 초기보다는 대체로 조선중기 이후의 사정을 반영 한 주택평면에 의해 분석해 볼 수 밖에 없다. 현존 유구 가운데 조선 전기에 건축된 주거는 몇개 안 된다. 살림집 유구로 가장 오랜 것은 세종조 재상이었던 孟思誠이 살았고 울타리 안에 두 은행나무가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아산군 배방면 중리 혹암골 소 재 〈 맹씨 杏壇 〉 이 있다. 이 주태은 巳형 평면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고려 말의 명재상 崔 營 의 집이었던 것이 그의 사위인 孟思誠 (1360-1438) 에게 양도되었다는 내력이 있는 집(사전 7-1 참고 )48) 이다. 조선 초 서류부가혼 과 재산상속의 제도가 반영되고 있는 주택 유구이다. 그 다음 오래된 것이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소재 孫東滿씨 가옥인데 이는 1458 년에 부락의 입향조인 孫昭 (1433-1484, 세종 15 년-성종 15 년)가 장 인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지었다고 한다. 역시 서류부가혼의 전형 울 이루는 상속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규모는 3 개동 30 여칸에 납도리집 으로서 사각 기등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가사규제를 초월하지 않은 듯한 절제성이 보인다. 그런데 1985 년 8 월, 당시 필자가 宗婦와 면
맹씨 행단(자료` : 공간사, 앞\의 책, 198 5, p.10 3)
접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안채뒤에 따로 두리기둥을 쓴 안채 건물이 있 었다고 한다. 〈 그림 7-1 〉 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집은 〈 머릿방 〉 의 존재가 특이하다. 딸이 혼인 전에는 이 머릿방에 기거할 수 있지만 일단 혼인을 하면 중사 랑에 머물어 해산울 하도록 하고 며느리만 이 머릿방에서 해산울 한다. 그 이유는 孫씨 가문에는 이 머릿방이 〈 三賢先生之地 〉 49) 라 하여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전해져 오는데, 孫씨 가계에서 愚齋선생 이 태어났고, 의손으로 梅 齋 선생이 출생하였으니 세번째는 孫氏 가계에 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적어도 조선 중후 기에 생겼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가계계승 풍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大家의 사랑이 안채 모퉁이에 붙어 있는 것, 딸의 해산방이 중사랑에 차려진다는 것 등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보면 현 안채가 과거 사랑채였고 그 뒤에 안채가 있었다는 종부의 말에 신빙 성이 있지만, 이 지방은 안채가 거의 口字인데 이 집은 사랑채가 口字가 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는 안채 건물이 소실되면서 주거조정 과 정에서 증축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후에 이 집의 産室 배치 습속이 생겼을 수도 있겠으나 당시 피면접자가 78 세의 고령이어서 변화과정 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채록할 수 없었다. 그 다음 오랜 것이 강릉 烏竹軒으로 신사임당이 자랐고 1536 년 李栗谷 이 태어난 집이다. 조선 중종 때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2 칸은 대 청이고 오른쪽 1 칸이 온돌인데, 본채는 없어지고 烏竹軒은 별당 건물이 다. 사임당의 가계내력으로 보아 이 집이 지어졌고 사임당이 살던 시기 도 서류부가혼의 전형적인 가계계승이 이루어졌고, 아직은 여성유폐가 주거에 반영되기 이전의 유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3 사례는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기 이전의 사례이므로 조선 중기 이후의 현존 유구결을 중십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더욱 분명할 것이다 .50)
® 가계계승 1600 년 중엽까지만 해도 철저했던 균분 재산상속제가 그 이후 점진적 으로 남녀차별, 장남우대로 전환된 것은 1) 經 國大典 공포 이후 조상숭 배 사상의 강화 2) 부계 조상 제사의 강조를 통한 동족 관념의 강화 3) 농지의 세분화 내지 영세화에서 실질적으로 균분상속이 어려워 奉祀條 재산울 장남에게 주면서 변화 되었다 .51) 이는 조선 중기 이후 격화된 정 치집단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父系親 내지 남자 중심의 친족집 단의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 데 기인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녀무별하던 것이 아들이 없는 경우 근친자만의 양자시기를 거쳐 조선 후기에는 遠 親 者도 양자를 하게 되었다 .52) 여기에 半親迎의 습속은 여성을 출가의인으 로 여기게 하였고, 딸보다는 근친 또는 원친의 아들이 가문·울 잇게 되는 가계계승제도가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 문화규범이 정착한 후에도 상류 가족의 주거생활에서 보면 방의 점유 에 있어서 가계계승의 시기가 다른 데서 연유하는 특칭이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전통가족 가계계승 방법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53) 동남형 ( 隱 居型), 서부형(終身型), 제주형(獨立型), 함경도형(再歸型)이 그것이 다. 여기서는 조선 중기 이후의 가계계승과 여성의 三從之義에 관한 것 을 알아보기 위해 18 세기에 건축된 대표적 두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형 (隱居型)과 서부형 (終身型)에 대해 바교 분석해 보고, 독특한 유형인 제 주형을 마지막에 알아보기로 한다. 계승 내용은 가족을 의부에 대표하는 代表權과 가족을 지휘 감독하는 家督權과 가산을 관리하는 財産權과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祭祀權이다. 경상북도 安東, 星州, 경상남도 咸!옳을 중심으로 하는 〈 東南型 〉 계승 의 특색은 가부장권 전부를 포함하여 일시에 양도하는 것이다. 물론 아 버지가 아들에게 전부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父가 생존해 있는 한 제사 시에 初獻權은 父가 차지한다. 부모가 아들 부부에게 살림을 넘기는 시 기가 지방에 따라, 개별 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구분하면, 아들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아버지롤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다.
이 동남형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부모가 은거를 하는 것이다. 가장으로 서 사용하던 사랑방과 주부로서 사용하던 안방을 새 가장과 새 주부에게 양도하고, 노부모는 작은 방, 중요하지 않은 방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별 채로 옮긴다. 함양의 하동 정씨 종가의 경우를 보면 사랑채에 가부장을 위한 큰방, 장자를 위한 작은 방, 가부장의 침실인 침방이 있고, 안채에는 시어머니 를 위한 안방, 안방에 붙어서 몸종이 기거하는 방이 있고 대청 건너에 長 子婦 를 위한 건너방이 있다. 이러한 기거 위치는 가부장의 관직 은되 와 더불어 바뀌게 되는데, 장자는 사랑채의 큰방과 침방울 사용하게 되 고 사랑 작은방에는 새로운 가장의 장자가 기거하게 된다. 장자부는 새 안주인으로서 안채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고, 은퇴한 가부장 부부는 평소 에 글방으로 이용하던 안사랑채로 은거한다. 이상과는 달리 은거를 하지 않는 가계계승을 〈 西部型 〉 이라 명명한다. 이는 전남 羅州, 전남 井邑 충남 論山 등지에서 목격이 되며, 부모가 자기들의 생전에 살림을 넘기지 않고 부모의 사후에 가장권, 주부권이 장남 , 장자부에게 계승되는 특색이 있다. 부모가 노쇠하여 출입이 곤란 하면 아들이 대표권, 가독권을 대신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생존하는 한 가장권은 그의 소유이고 장자는 단지 대행을 할 따름이다. 실제로 西 部型에서 父에서 子로 양도되는 것을 보면 등차적 계승이라 할 수 있다. 대표권을 제일 먼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가독권, 그 리고 최후에 제사권을 넘겨준다. 서부형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방에 있다. 父는 사랑방울 점유한 채 생 전에 아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생전 에 안방울 내어주지 않는다. 며느리가 노쇠한 시어머니의 대행은 할 수 있어도 완전한 의미의 주부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다. 서부형에서는 부 모의 사후에 완전한 의미의 가장권과 주부권이 계승되고 가장과 주부가 사랑 큰방과 안방울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장수하고 시어머 니와 며느리의 연령차가 많지 않은 경우 며느리는 안방차지 한번 못해
보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가계계승 방법 때문에 서부형은 평면배치에 있어서 동남형과 차이가 있다. 동남형의 대표적 가옥으로 함양의 鄭씨집〈그림 B 참조 〉 와, 서부형의 대표적 가옥으로 정읍의 金씨집〈그립 A 참조 〉 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亡亡口 ITIJ
별당자리 뇨안사랑채(글방채
〈 그립 A 〉 는 전라북도 정읍군(현 井州市) 산의면 오공리에 소재한 1784 년경에 완성된 건물이며, 그 시대의 주거규범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전북 지방의 전형적인 상류주택 유구이다. 〈 그림 B 〉 는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에 소재한 유구로서 성종조의 一 蠶 鄭汝昌 (1450-1504) 고택이나, 현 유구는 대부분 조선 후기 (사랑채 19 세기, 안채 18 세기)에 중건된 것들로서 경남지방의 주거규범이 찰 반영 된 전형적 상류주태 유구이다. 鄭씨집의 경우에 안방은 몸종의 방이 달려 있고 다락이 있는 반면에 며느리의 방인 건너방은 크기가 좀 작다. 사랑채의 경우도 사랑 큰방은 두칸 크기의 넓이이고 침방이 달려 있으나 장자를 위한 사랑 작은방은 한칸 크기의 작은 방이다. 일정 시기에 은퇴하고 노부모가 안사랑채로 은거해서 방바꾸기가 기대되므로 아랫대를 위한 방의 배려가 다소 허술 하다. 일반적으로 동남형에서는 크기뿐 아니라 장식도 안방이 건넌방보
다 우월하다. 그러나 서부형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후에 완전한 가계계승이 이루어지 므로 생전에 안방과 사랑큰방 차지에 대한 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정읍 김씨집의 경우, 안채의 안방과 건너방은 부속방과 횟마루, 부엌 56) 에 이르기까지 대청을 중심으로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 고 있다. 방안의 장식, 반자, 벽장, 다락 , 횟마루, 창문 모양이나 크기, 비슷한 거리의 안행랑채에 각각의 몸종의 방이 있는 것까지 거의 같았 다. 이는 동남형의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서 가계계승 방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모든 주부권은 시어머니가 지니되 長幼有序의 〈 禮 〉 와 〈 孝 〉 의 그늘에서 복종만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평생 안방차지 한번 못해볼 지도 모르는 데서 올 수 있는 욕구불만을 물리적 으로 완화해줄 수 있는 한 배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랑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가부장을 위한 사랑방은 한 칸 크기의 방이 둘에 벽장과 다락이 있고 반자가 되어 있으며, 방 사이 는 분합문으로 들어 울려서 여름에는 두 칸을 터서 한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웃편 뒷쪽으로 복직이 방이 붙어 있다. 사랑방과 대청 사이에는 정교한 불발기창이 있고 이어서 넓은 대청이 전개되지만, 장자 가 거처하는 사랑 아랫방은 낮은 천정에 紙天울 베풀어서 그 장식과 크 기가 사랑 큰방만 못한데다가 서향이고 뒷쪽에 좁은 뒷마루가 연결되어 있을 따름이다. 사랑 아랫방에 거처하는 기간은 가부장에서 장자로 이어 지는 가문계승에의 직접 참여자로서의 수업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자와 후계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데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 사후 에야 방바꾸기가 일어난다 해도 長幼有序의 유교 윤리로 인해 크게 불만 울 갖지 않게 되리라는 데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가문에 婚入한 여 자로서 가계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하고 유교적 생활윤리때문에 가문 계승의 직접 참여자가 아닌 국의자로서의 대접을 받는 여자들에 대한 배 려가 더욱 의식적으로 안채의 공간구성에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수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가계계승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의 三 從之義는 가부장이 시아버지인 며느리의 시기, 가부장이 남편인 안방 마 님의 시기, 가부장이 아들인 시어머니의 시기에 따라 기거 위치가 달라 진다. 각 기거 위치에서 三從의 어느 시기에 왔느냐에 따라 그 권한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재봉틀 냉장고
제주도의 가계계승은 장남이 처음 살림을 시작하면서부터 독립된 가장 권, 재산권을 소유하는 독립형이다. 부모와 동거할 때의 대표권은 父가 대표하기도 하고 子가 대표하기도 하나 , 별거할 경우는 각기 대표권을 가지며 제사권은 父가 갖고 아버지 사후에 子가 계승한다. 장남이 부모 와 동거하더라도 독립된 취사단위를 이룬다. 며느리는 부엌 만이 아니라 식사 준비와 받도 시어머니와 별도로 소유하고 우물과 변소도 따로 소유 하는 경우가 많다. 시어머니가 사망하고 시아버지만 남으면 며느리가 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지만, 시아버지 사후 시어머니가 혼자 살면 며느리 는 시어머니를 도와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제주도에서는 기혼여자가 각 기 하나의 취사단위, 하나의 가족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옥은 한 울타리 안이더라도 독립된 채(안거리, 밖거리, 모커리)가 여러 개 모여 이루어져 있고, 별개의 변소, 상수도, 심지어는 별개의 출입구를 따로 지닌 예를 발견할 수 있다〈그립 7-3 참조〉. ®내외사상 內겁 11 에서는 禮 로서 부부는 유별하여야 하고 혼례는 모든 것의 기본임 울 밝히고 있다. 春秋 繁露 에는 〈 陰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으며 陽 만으 로도 태어나게 할 수 없다. 음양이 천지에 어울린 후라야 비로소 모든 것이 태어난다〉 57) 고 하여 결혼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계가족의 부녀자는 주변인의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半親迎이 정착된 후는 신행 1-3 일 후부터 안채와 사랑채에 격리되 어 기거하게 된다. 그리고 부부중십이 아닌 〈內外之法〉 58) 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집을 지울 때는 內外가 구별되게 짓고 남지는· 들어가지 말고 여자는 나가지 말라고 가르쳤다. 小學에서부터 남자가 길의 우측을 가면 여자는 길의 좌측을 가라고 가르쳤고, 옷훼나 시렁에 옷을 같이 걸 어서도 안되고, 수건과 빗울 함께 사용해도 안되고, 남자의 상자 속에 여자의 옷을 넣어서도 안된다고 가르쳤다. 男女七歲 不同席 不同食으로 흔히 일컫는 〈내의지법〉은 주택을 지울
때,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류를 이루고 살수 있도록 담과 문으로 격리시 켜 놓았다. 현존 유구들을 보면, 큰대문과 사랑채로부터 안채에 이르는 중문 혹은 안대문은 남자들의 공식적 출입문이다(구례 운조루의 중문, 해 남 윤고산고택의 안대문). 여자들은 바깥으로부터 대문이 아닌 별도의 작 은 문과 뒷마당을 통과해서 안채로 난 모방 앞의 부엌문(해남 윤고산 고 택)이나, 행랑채의 안변소 옆으로 난 작은 문과 안사랑 마당을 통과해서 곳간에 있는 안채로 통하는 문을 들어서야 비로소 안마당에 이르는 출입 동선(구례 운조루)을 이용했다. 바깥구경은 손꼽을 정도이고 안채 내에 유폐된 채 사랑마당에는 나갈 수 없고, 口자형 가옥 59) 으로 둘러싸인 네 모난 하늘(경남지방 대부분의 상류가옥 안채)을 보며 사랑채의 뒷바라지에 일생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가옥의 형태는 내의를 하기에 유리할 뿐 아 니라 점차 당연시되어 여자들 자신이 숨으려고 하였다. (2) 摘庶의 지위 원래 대가족제도는 혈통의 계승에 의해 남계를 존속시키려는 요구를 기본으로 삼아 정상적 혼인형식으로 一夫一妻制를 취하지만 부득이한 경 우 繼子를 얻기 위해 칩을 두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장자계승 상속 울 원칙으로 하므로 처첩에 모두 자식을 갖게 될 때는 摘庶의 구분을 엄 하게 하였으므로 처첩의 구별이 요구되었으며 마침내 庶壁 禁固의 법을 구현하기에 이른다 .60) · 서자는 賤子隨母法에 의하여 천류로 간주되어 부 의 가계계승에 참여할 수 없었고, 친부에게 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支族 에서 양자를 취하므로 嗣子도 되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관직에 등용되는 기회마저 제한되었고 摘流와 통혼하지 못하며 庶流끼리 또는 중인과 交 婚하였다. 서얼을 양반계급에 귀속시킴을 반대한 것은 양반의 관료적 특 권이 서얼 출신에 의해 침해되어 점차 양반계급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염려 61) 에 기인한다. 조선에 있어서 축첩은 혼인제도의 불비, 남녀유별의 내의 관습, 직업
에 대한 봉건적 귀천의 관념에 기인함으로써 62)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라 는 주장이 합리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녀의 三從의 구속적 지위,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한 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夫에게 경제적, 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식 혼인은 아니 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도 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었 음은 주거에 있어서 전혀 그들에 대한 공간배려가 없음으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정처는 가계계승의 상칭으로서 안채에 놓아 두고 夫의 전단적 욕구로 인해 얻은 첩은 본가에 설 곳이 없다. 그리하여 출관시에 얻은 첩은 출관지에 기거하고, 기첩은 기방에, 비첩은 천민들이 기거하는 부 속사에 기거하며 본가 정침에는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 또 처와 첩의 위계 질서가 뚜렷하여 처는 첩을 거느린 형상이 된다. 조선시대 정처의 지위는 확고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복잡하 게 구성되어 있는 가족내의 처, 첩관계와 상하관계를 엄격하게 규제함으 로써만 유교적으로 가정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으라는 정책적인 배려가 크게 작용하여 이루어전 것이다 .63) 2 가족특성과 주거 우리나라는 유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가부장적 가족제도 존립의 소지 가 있었고, 구조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지향하였다. 그런데 이의 실현을 철저하지 못하게 한 관습으로 增留婦家婚俗과 자녀 균분상속을 들 수 있는데, 대체로 18 세기를 고비로 이들 관습을 지탱하고 있던 규범 의식이 변용하기 시작했다. 지배 계층에 있어서 유교이념을 생활화하려는 세력은 조상숭배와 가계 계승방법을 윤색하여 그것이 가족규범적으로 강화되게 하였고, 동족부락 이 형성, 확대됨에 따라 부계적 동족집단내에 폐쇄적, 배타적 동족의식 이 생기게 되는데 아는 장기간의 처가 체류와 조화될 수 없었다. 또한, 長子孫에 의한 부계적 가계계승을 위해서는 장자손을 우대하고 딸을 차
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64) 이러한 배경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대 가족제도와 3 일 신행의 관습 및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은 그 말기에 이르 기까지 점차 男尊女卑的 男系中心의 한국가족제도의 원형을 형성하게 되 었다. 가부장적 대가족생활 65)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문제가 되 므로 빈곤과 학정에 시달리던 대디수· 서인계층 이하의 경우에는 대가족 생활은 실제로 불가능했던 것 같다. 중요한 것은 累世同居의 이상을 현 실적으로 실현하지 못했어도 당시의 의식이 대가족제를 이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기풍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은 家廟荷 l 의 도입이다. 조선 후 기 유교적인 면이 점차 남녀차별을 심화시키고 남계위주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半親迎의 혼속 정착, 친족조직의 형성 등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 나 이것이 경제력과 물리적 상징물에 의해 점차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와 한국 전통가족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가묘제에 따른 가묘의 건 립이 조선초만 해도 지지부전하였고 그 상징성도 부각되지 않아 다른 조 건때문에 부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 • 후기에 이르러 가문과 친족조직의 구체적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고 종가의 祠堂이 지니는 의미 는 지대해졌던 것이다. 가묘 설립에 관한 기록들 66) 을 보면 고려말 가묘 설립 67) 이 주장된 이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조선 중기에 이르면 대체로 그 풍속이 정착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묘때문에 가옥의 상칭성이 지대해지자 조선 상류 가족의 이동성은 사라지고 최고의 상칭적 권위인 제사권을 중심으로 가장권을 가진 가부 장제가 절대성을 지니게 되었다. 1) 가부장제 조선의 가족은 거주규정이 부처제이고, 강력한 부권이 존재하는 父權 家族이고, 부자중심의 父系家族이다 .. 가족을 통솔하고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家長이라 하며, 부계확대가족에서 이러한 지위를 점유하는 사람은 최상세대에 속하는 父이기 때문에 가장을 家父長이라 하며, 그의 권한울 家父長權이라 한다. 대가족제는 3 세대 이상이 한울타리 안에 기 거하고 근친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를 지니므로 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부장권의 부여가 필수적이다. 가부장권의 내 용은 代表權 家督權, 財産權, 祭祀權 등이다. 가부장의 상칭적 측면은 구체적으로 주거에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 다. 사랑은 가문계승의 직접 참여자인 가부장과 장자를 위한 생활공간이 면서 가문의 권위를 상칭하며 가계계승을 위한 수련장이었다. 그리하여 상류가옥의 사랑채는 큰 대문을 지나면서 위엄있게 자리잡아 아랫사람들 이 머리를 조아리면 높직한 6 칸 대청에서 주인대감이 그 머리를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사랑채 기단의 높이는 사회적 계급이 높을수록 높 아지는 경향이 있고 가내에서 대체로 제일 높아 100cm 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68), 두리기둥에 누마루가 붙은 가장 장식적이고 무게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예도 많다. 사랑채에는 가부장을 위한 큰사랑방, 장자를 위한 작은 사랑방, 대청, 누마루, 침방 69), 책방 70) 이나 서고 혹은 독서실이 부속되어 있으며, 가계 계승의 방법에 따라 가장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용되었던 별도의 은거 용 안사랑채 71) 가 있다. 그 의에도 家의 권세와 부의 상칭적 공간으로서 가내 경치 좋은 곳에 정자(금원의 연경당의 濃綺亭, 강릉 선교장의 活來 亭), 혹은 山亭사랑(河東 鄭氏家의 晩歸亭)을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四友 (書, 畵 琴, 棋)등을 늘어 놓고, 가문의 발전과 학문, 풍류에 젖었던 공 간으로서 최선의 빈객이 아니면 감히 출입을 못하였다. 그 의에도 정읍 김씨집을 보면 사랑에 복직이 방 72) 이 붙기도 한다. 2) 가족주기 유형적으로 볼 때 한국전통가족의 이상형은 直系家族이다. 직계가족은
一 世代 一 夫 婦 를 원칙으로 하는 가족이고, 세대를 달리한 부부는 후계자 라는 관계로 결부된다. 부계사회이기 때문에 가장과 후계자는 父와 子라 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長 幼의 상하관계를 연결하는 수직의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아들은 家 의 계승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되고, 동일한 출생조건, 동일한 혈통관계에 있는 형제라도 장자는 후계 자로서 차 • 삼남에 비해 각별한 대우와 교육을 받는다 •73 ) 한국의 직계가족 은 장자로 이어지는 신장운동과 차남, 삼남의 衆子로 이어지는 확산운 동지울 겸한다. 이처럼 가계계승은 가족생활의 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가족 주기는 부부의 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75). 이것 이 1 단계이고 중간 단계에서 이전 단계로 다시 회귀하기도 하면서 8 단계 인 완전한 형태의 4 대 가족에 이르게 된다. 한국 가족의 생활주기는 가 문의 상칭인 〈 집 〉 을 중심으로 가족수, 결혼여부, 분가여부, 사망여부에 따라 확대, 축소의 주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룰 포용하는 〈집〉은 가부 장 부부와 장자부부로서의 지위가 있으면 확고한 거주위치가 정해지지 만, 그에 이르기까지 수차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대가족에 있어서 주기변화에 따른 長子의 거처이동을 보면, 乳幼兒期 에는 어머니곁에서 자고, 동생이 생기면서 서서히 이유가 시작되어 할머 니 방으로 옮긴다. 할머니와 같이 자는 아이가 둘 이상이 되면 할아버지 방으로 옮기는데 대체로 5-6 세가 되거나 10 세경이 된다 .76) 결혼을 하여 자신의 생식가족을 이루게 되면 작은 사랑방으로 기거 위치가 정해진다. 그러다가 가계계승을 받고난 후 큰 사랑방으로 옮기게 된다. 서부형 m) 은 사망시까지 내내 큰 사랑방에 기거하지만, 동남형은 78) 은퇴 후 가계계승을 장자에게 하고 다시 작은 사랑이나 안사랑으로 물러나게 된다. 長子婦의 일생으로 본 평면이동은 다음과 같다. 乳幼兒期는 어머니와 같이 건너방에서 기거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할머니방으로 거처를 옮긴 다. 7 세경이 되면 아랫채방(河東 鄭氏 宗家)이나 별당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내 안방에서 할머니와 같이 있다가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다(介平里 盧氏家), 잘 때는 꼭 할머니방(안방)이나 어머니방(건너방)에
서 자고 낮에는 안사랑채에 건너가 있기도 한다(井邑 金氏집 ). 79 ) 혼인을 하게 되면 시댁의 안채 건너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혼 인 후 1 년간만 못방(모퉁이방)에 있다가 차남이 결혼하게 되면 그 방울 내어주고 80) 안방 위쪽에 있는 웃방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해남 윤고산 고택). 부모 사후(西部型), 혹은 일정 시기 (東南型)에 안방으로 기거위치 를 바꾸게 되는데 4 대가족이 되어 손주며느리까지 보게 되면 건너채의 방으로 옮기는 되는 경우도 있다(해남 윤고산 고택). 여자가 혼인 후 친 정에 가는 횟수는 손꼽을 정도로서 천정에서는 出妹外人 8 1 ) 대접을 받고 蝶家에서는 새방 혹은 건너방에서 시작하여 무사히 안방에 가기까지 온 갖 인내와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 3) 가족수 우리나라의 전동가족은 직계가족이면서 확대가족이기 때문에 수량적으 로 대가족이 된다. 또한 농경 중심의 노동력 확보, 가계계승 및 가문번 영을 위한 多子女出産, 아들을 얻기 위한 것도 많은 자녀를 두게 되는 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것은 주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선 가족의 수가 많으므 로 房이 많다. 다세대가족으로서 가부장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장자상속 이므로 방에 위계가 있고, 가부장 내의와 장자 내의를 위한 공간이 안채 와 사랑채에 각각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신분, 남녀분리의 기본원칙에 의해 기거질서를 세운다 해도 많은 방이 필요했다. 또 집은 대대손손 世 居를 하여온 모든 세대의 가족을 포용해야 했으므로 용도에 따라 방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크기, 위치, 재료에 따라 대략 방의 명칭 82) 이 정해 졌으며, 방의 전용성을 높히는 좌식 공간사용 기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 었다. 구조방식은 木造 架構式이므로 수평부재인 상인방과 기둥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해야 하고, 칸의 크기 및 개구부는 기등과 기둥 사이로
고정됨으로써 한칸 크기가 7.5 尺 X 8 尺 8 3 )( 약 1. 66 평)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안방과 사랑방의 경우 두 칸씩을 연결하되 사아를 장지로 하여 필요 할 때 튼다거나 반칸 크기의 웃방을 달아내는 정도일 뿐 대부분의 방은 한 칸 크기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요 난방방식인 온돌은 고래가 길면 효율이 떨어져서 1 칸 크기 이상을 덥히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난 방방식을 고려하더라도 1 칸의 크기는 적당한 면적이었다. 결국 신분과 남녀로의 공간분리 대원칙과 가부장과 장자부부를 위한 각각의 공간 확보, 다인수가족을 위한 많은 방의 수, 축조방식으로 인한 한 칸의 크기는 주거규모나 구조에 있어서 제약 요소로서 작용했다. 온 돌이용으로 인한 좌식생활의 정착 84) 및 좌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의 전용성은 가족요구에 대한 적응성을 높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주생활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읍 김씨집을 보면, 직계가족, 확대가족의 주기의 진전과 확산, 대가 족의 수용이 잘 나타나 있다. 〈 그림 7-2 〉 의 〈 그림 A 〉 에 있는 정읍 김씨 집 평면에서 보면, 조부모, 부모, 장자내의를 위한 본가 85) 를 중심으로 왼쪽에 작은 아들집, 오른쪽에 손자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본가의 울타 리 안에 별동 6 채가 있다. 서부형 가계계승의 약점을 공간적 물리적 대 응으로서 가족규범으로 보완해주려는 슬기가 안채의 공간구성에서 돋보 인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안사랑채에는 구들이 없어 겨울 철 난방이 불가능했던 점으로 미루어 낮 동안은 여자손님과 딸들의 거처 로 쓰였고(주인 金氏談), 겨울철에는 모두 안채의 두방(안방, 건너방)으로 거처를 옮겼을 터이므로 방의 융통성과 전용성은 겨울철에 국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가족내 서열 가계계승에 있어서 장자우대가 정착되면서 주거공간도 그에 대응하게 되었다. 장자우대의 이유는 원칙적으로 장자가 扶父母, 奉祭祀, 接賓客
울 담당하고, 재산 중 가장 중요한 〈 집 〉 을 관리하기 때문이었다. 가옥은 집의 계속, 가문의 영속을 상칭하는 것으로서 상류주거 특히 종가의 경 우 더 철저하였다. 장자로 이어지는 직계 후손은 몇 대씩 수백 년씩 대 대손손이 한 집에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현존 유구에서도 증명이 된다. 사랑채의 큰사랑방울 차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계계승이 이루어 졌음울 의미하며, 안채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은 주부권이 이양되었음을 상칭한다 .86) 가계계승의 참여자라 해도 長幼有序가 있으므로 가장권을 부 여받기 전까지 큰사랑방의 주인은 가부장뿐이다.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
닙
방의 격을 다르게 해 놓음으로써 가부장으로서의 수업기간을 경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한 예로서 정읍 김씨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큰 사랑방은 두 칸 크기로 우물천장이 있고 동향인데 비해, 작은 사랑방은 서향이며 천장도 나즈막하게 紙 天 울 베푼 보잘것 없는 방이다. 반면, 안채는 안방 과 건너방의 격을 똑같이 해 놓았는데 이는 문화규범적 한계를 가족규범 으로 완화시키고자 했던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가족내 서열, 장유유서 등의 시대 윤리적 한계를 공간 대응으로 극복 하고자한 좋은 예로서 求 禮雲鳥 樓를 들 수 있다. 가부장을 위한 큰사랑 과 누마루( 雲鳥 樓), 장자를 위한 사랑과 누마루(歸來亭), 은거하는 조부 모를 위한 안사랑과 누마루(石亭亭)가 있고, 세대별 공간에 안채로부터 별개의 써비스 동선이 배려되어 있다. 세대별 독립적인 생활을 고려하면 서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한 공간적 상칭성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안채에는 종부, 큰 자부, 작은 자부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사랑채에는 결혼한 衆子를 위한 글방이 있다. 결혼전 딸들을 위한 초당, 결혼전 아들들을 위한 서당이 있으므로 남녀, 장유별 독립적인 공간배려 를 해둔 배치감각이 뛰 어나다 〈 그림 7 - 4 참조 〉 . 5) 가족내 인간관계 (1) 부부관계 조선시대의 부부관계는 〈 子若宜其妻라도 父母不說이어든 出하는 87) 〉것 으로서 孝의 사상이 우선이었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섬긴다, 받 든다 〉 는 표현이 가장 타당한 것이었다. 또 내훈에서는 〈 禮로서 부부는 유별하여야 하고 혼례는 모든 것의 기 본 〉 88) 이 됨을 밝히고 있다. 春秋繁露에서도 음양이 天地와 같이 어울린 후라야 비로소 모든 것이 태어난다 89) 고 하여 결혼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점차로 가족제도, 종법제도를 높이는 儒家에 의해
고양되어 마침내 결혼은 선조의 제사를 모시고 또한 후계자를 얻기 위한 것 90) 으로 귀착이 되고 만다. 女論語 事夫章울 보면 남녀의 만남을 전생의 연분으로 보며, 남편을 하늘에 바하는 등 오직 남편만을 위하라는 훈계가 있으나 부부는 동고동 락의 동일운명체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七去之惡, 三從之義 등의 윤리와 결혼제도 불비로 인하여 결혼상대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철 저한 중매혼, 여자의 나이가 5-6 세 더 많아 정서적, 신체적 균형을 이룰 수 없고, 첩을 두는 등의 이유로 인해 正妻의 입장에서 보면 夫에 대한 일방적 섬김이었을 뿐 상호교류는 어려웠다. 이상의 혼인제도 불비를 〈내훈〉에서는 합리화 9“ 하여 일부다처는 상충계급의 직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라 함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자에게는 경박하고 어지 러운 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規策이라는 것은 곧 부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남자에게는 이미 규잠이 통하지 않았고 부녀 에게만 강력하게 적용되는 율법이 있을 뿐이었다. 내훈 〈 夫婦 〉 에는 〈 夫 는 天이요, 天은 달아나지 않는 것이니 따라서 남편도 떠나는 일이 없 다. 행실이 신에게 어기면 하늘이 벌하고 부인의 예의가 허물어지면 남 편이 이를 박대한다〉고 92) 가르쳤다. 가장 어려서 읽는 小學에서는 여자 롤 재난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시집살이에서 가장 지주가 되는 것이 남편으로서 낯선 妹族들과 온갖 고생 속에서도 남편만 감싸주면 만고를 씻어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내의 심정이다. 남편 옷을 지음에 있어 온갖 정성을 다함을 노래하고 있고 93) 다른 妹族은 비난해도 남편과 자식만은 호평을 했으니 정을 둘 교두보는 가지고 있었다텐 그러나 부부관계는 시어머니의 미움에 의해 언제든지 약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제일 취약한 관계일 수도 있음울 보여주고 있으며 95), 남편이 그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함을 노래한 婦諾 96) 가 있다. 그렇다고 그 나름의 결혼관이나 이상적 남편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음대로 고를 수 없을 뿐이어서 北靑지방 97) 에는 부자, 농부, 상
인, 뱃사공, 細民, 애국자, 유학생 등 혼담이 들어오나 만족할 만하지 못하니 차라리 홀로 살고 싶다는 노래도 있다. 글을 읽어 과거를 볼 수 있는 강실도령 즉, 선비가 이상적 남편감임을 표현한 夫餘지방 98) 의 노래 가 있다. 이는 과거를 통해서만 입신이 가능했던 조선사회의 특성을 보 여주고 있고, 再妹女 소생은 과거를 응시하지 못하게 벼슬길을 막은 것 이 부녀 수절의 결정적 유인이 되고, 또 강실도령을 이상형으로 표현하 게 된 것이라고 본다. 혼인시 주혼자의 의사만이 절대적인 탓으로 부부 당사자 간에는 파경 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男女有_glj의 관념은 이것을 더욱 조장하였 다. 출관 또는 출향시에 정처는 勇姑에게 봉사하도록 하고 임지에서는 첩을 얻는 경우가 허다했고,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때문에 정처가 아닌 첩으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물론 첩을 두는 표면상의 이유 는 아들을 얻기 위한 것 99) 이었으나 양반계급에서 鄕妻의에 京妄, 愛妄 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질두는 칠거지 악에 속하니 마음놓고 두기도 할 수 없고, 결국 첩에게 남편을 잘 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100). 그러나 이것은 진정은 아닌 것으로서 첩의 죽음에 거침없이 쾌재를 부르는 노래도 있다 IOI)•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관계는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었으며, 집안에서 의견상 가장 〈 有_g,j〉한 것으로 보여야 다론 관계가 화평하게 유 지될 수가 있는 것이었다. 한편 남편이 죽는 경우 재가는 법으로 금지되 고 그 재가 후의 소생은 사대부에 들지 못하니, 일생 동안 妹族에게 효 도를 다해야 열녀로서 칭송을 받을 수 있고, 가문에 누가 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전통가옥에서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 의거해 3 세대 혹은 4 세대가 동거하게 되므로 미처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次子 이하까지 살 게 되면 2-5 쌍의 부부가 한 집에 기거를 하게 된다. 차별 분리의 원칙에 따라 〈男子居外 女子居內〉를 하게 되므로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 기거 하게 되는데, 안채의 안방은 주인마님, 건너방은 장자부에 의해 점유되 고, 사랑채의 큰사랑방은 주인어른 , 작은사랑방은 장자가 점유하게 된
다. 그의의 사람들은 형편이 되는 대로 祖孫간, 同 增 간, 자매간, 시누 울케간에도 같은 방울 쓰게 된다. 평상시에는 이처럼 지내다가 부부가 동침을 할 때에는 父 혹은 조부모 가 吉日울 택해 〈 안채 〉 의 〈 새방 〉 혹은 〈 머릿방 〉 등으로 불리우는 방 102) 에 하인으로 하여금 불을 지피게 하고 이부자리를 들여보내 놓고, 아들 혹은 손자를 보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사랑채로 나와 있어야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별개의 채 [棟]로 별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별개의 마당과 행랑으로 이루어전 안채 와 사랑채 사이는 공식적인 중문 의에도 작은 문이 하나씩 있다. 이는 원래 버짓한 출입문은 아닌 듯, 되간 뒤에 숨어 있거나 벽장 밀에 나지 막히 자리하고 있거나 하지만, 사랑채에서 안채쪽으로 난 은밀한 문이 다. 죽, 예를 갖춘 전갈은 하인을 통해 중문을 넘어 전달되지만 비공식 적인 전갈은 이 작은 문을 통하게 되는데, 사랑방에 앉은 주인어른이 돌 아앉아 문만 열면 얼굴을 내밀고 안채를 향해 소리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또 이 문은 사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술상을 들여보낸다거나 밤참을 들여보낼 때 사랑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중문이 닫긴 경우라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어중간한 형태로 작은 문이 나있음을 대부분의 유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河回 養 眞堂의 경우는 매우 기능적이고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기 별개의 마당, 별개의 출입문이 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가 모채 다락 밀의 중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견 별개의 채〔棟]로 보인다. 안채 사 랑채가 모두 남향하여 있으면서 중간모채로 인해 서로 단절된 듯이 보이 지만 실은 엇비슷이 놓인 사랑채와 안채 사이가 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되간이 아니라 양면이 교묘히 교차된, 안대청과 곧바로 연결된 마 루였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작은 쪽문으로 연결한 禁苑의 연경당〈그 립 7-6 〉도 사실은 나란히 배치된 침방과 건너방의 상호왕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시대의 윤리관에 맞으면서도 機能性울 도 모한 아주 독특한 예라 할 수 있다〈그림 7-5 참조〉.
그림 7-5 하회 양진당 평면도(자료 : 慶尙北道 : 河回마을 調査報告書 979. p.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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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자녀 관계 조선시대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는 〈 孝 〉 로서 함축될 수 있다. 부모 는 그의 부모에게 〈 孝 〉 를 다하기 위해 가문을 계승할 자녀를, 특히 아들 울 낳고, 子는 부모가 출산하고 애육한 데 대한 보답으로 〈 孝 〉 를 다하게 되며, 또 가문과 부모에 〈 孝 〉 를 다하기 위해 낳아 기른 자식에게서 다시 〈 孝〉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부자간은 縱的인 것으로서, 孝經에서도 〈 父孝德之本也 〉 라 했고, 공자도 〈 弟子入月 lj 孝出ff l J1弟 〉 라 하여 개인이 실천으로 달성할 것은 孝 1 弟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103), 부모 3 年喪이 너무 길다 는 제자에게 공자는 〈 ……자식이 나서 3 년이 되서야 비로소 부모품에서 벗어나듯 부모의 袁울 3 년 모시는 것은 천하가 공통된 喪禮法이다 ……〉 104) 라고 하였다. 『禮記 』 〈喪禮 〉 105) 에 보면, 부모의 생과 사에 대해 한결같이 공경과 신 중한 예로서 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들이 그 父에 대해, 婦가 그 夫에 대해, 子婦가 그 시부모에 대해 3 년 동안 묘막을 짓고 호의호식을 삼가 는 것에 대해서 효자, 열녀, 효부라고 칭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갈수록 형식을 더하여 자손에게 의무감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106). 살아계신 부모의 공경에 관한 女論語 事父母章의 내용 107) 을 보면 부모 자녀관계의 근저에는 仁이 깔려 있을지라도 여기에 장유유서, 남녀유별 의 〈禮〉의 윤리가 더하여져서 의견상 〈孝〉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禮〉와 〈孝〉로 일관된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문의식의 縱的 권위와 지배체계가 家內에서도 행동 규범으로서 정착, 지지될 수 있는 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인 윤리관이 〈孝 〉 를 지나치 게 강조하였다고는 해도 事親奉養하는 것은 자식된 근본 도리였을 것이 며 공손하게 섬기고 공경하고 위함은 은공의 보답에 한 방법을 제시했을
뿐 부모에의 정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서민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각 지방에 산재해 불리웠던 노래들을 보면, 義城地方의 노래 108) 에서 부모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은공의 무 궁함을 기리는 내용이 있고, 아산지방의 노래 109) 에서도 진심에서 지국한 효성과 부모의 은덕을 기리는 내용이 발견된다. 아들, 딸 안 가리고 넘치는 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여도 어른 앞에서 자 식을 귀여워하는 것은 〈禮〉 에 어긋나고 〈 不孝 〉 에 속했다. 그러나 金浦地 方의 노래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노래 110) 도 있 다. 딸이 더 사랑스러워 부르는 愛女갑X lll) 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 의 집에 보내 흉울 잡히지 않으려고 공부도 시키고 女功도 부지런히 익 혀서 출가한 후 한시름 놓으니 없던 참이 절로 온다는 애릇한 모녀간의 정이 담뿜 담겨져 있다. 한편, 고이 기른 딸을 보고 싶어 애타하나 112) 일단 시집을 보내면 의 식 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정도 113) 로 經家에의 봉사로 일관해야 하며 부 모 親喪울 당하여도 백리 밖이면 오지 못하고 114) 그 집 귀신이 되는 고 로 다시 보기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하향식 사랑은 모녀간에나 동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일단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를 보 게 되면 가문 위주의 가족제도하에서 받은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가 며느리에게는 반대 심리로 적용됨을 볼 수 있다 .115)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딸은 같은 방에서 기식 116) 을 하며 출가 전까지 기르게 되고, 앞 으로 같은 길을 걸어 갈 同盟者이다. 며느리는 父權의 상승에 따라 다같 이 주변인이면서 안방울 물려주어야 할, 그리고 물려받아야 할, 세대만 다른 성취지위의 경쟁자 117) 로 남게 되는 것이다. 가계계승방법에 따라 서, 안채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안방과 부속방 및 부엌의 규모는 며느리 가 거처하는 건너방과 부속방, 부엌의 규모와 차이가 나며, 이러한 것은 井邑 김씨집과 成陽의 정씨집의 예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118) . 이는 철저 한 父權사회에서 유교윤리인 長幼有序의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적 장치 로 채용하여 가내 질서의 한 방편으로 삼으면서도 가계계승방법에 따라
주거라는 물리적 장치로써 다소나마 완화시켜 보려고 시도한 예이다. 부자관계를 보면, 아들은 父의 子로서 그리고 가장의 후계자로서 가부 장에 종속된다. 특히 장자의 경우는 특별한 敎令權울 행사하게 된다. 이 를테면, 의부 손님에 대해 아들을 시켜 접대함으로써 다른 집과의 관계 를 교육시키며, 특히 제사를 통하여 도의교육과 아울러 의례와 〈 집 〉 의 내력, 그리고 장차 집을 이어가는 방법 등을 직접 • 간접으로 교육하고 지도한다. 부계사회에 있어서 〈 孝 〉 는 모든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되며, 창조의 질 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報恩이라는 인륜에 기초를 둔 행위 규범으로 서 〈孝 〉 는 부자관계의 핵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부자간의 재산상속이라 는 가족제도에 의해 지배되므로 부자관계는 가족원간의 관계에서 최우위 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등이 있음으로써 〈 집 〉 에 대한 자 기의 책임을 다하고, 아둘은 아버지로 인하여 자기가 존재할 수 있기 때 문에, 부자는 가족의 구조상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주거에 의해서 지지되며 사랑채의 평면에서 나타난다. 죽 사랑채는 사랑채라는 전체의 상칭성으로서 대표된다. 家格울 나타내 주는 섬세한 장식과 규모, 기둥의 모양 119), 기단의 높이가 다르고, 가문 의 위업이나 가장의 신조를 나타내 주는 편액이 사랑채 위에 걸려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랑채 안에서는 長幼有序의 원칙에 의해 작은 사랑방은 큰 사랑방과 격을 다르게 해 놓음으로써 가부장으로서의 수업 기간을 경허 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120). 큰 사랑채와 독립된 별도의 작은 사랑 채를 두어 장자가 그 나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 우 121) 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장자의 방이 사랑웃방이거나 약간 방향 울 달리하여 갇은 채에 두고 있다. 이상으로서 가계계승의 직접 참여자인 부자관계와 가계계승의 국의자 인 고부관계가 그 특칭을 달리함을 보았다. 죽, 부자관계가 상호보완적 이라면, 고부관계는 경쟁적이다. 조선의 가족은 부부중심이 아니라 가문중심이며, 가문을 위한 外的 기
여를 하는 부자는 유교윤리인 父子有親을 실현하기 위해 같은 채를 쓰면 서도 長幼有序를 적용하여 방의 격을 달리함으로써 서열을 부여한다. 또 부자간에 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禮의 원리를 실천하면서도 祖孫간 에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 인간적 정서 유대의 끈을 간접 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122). (3) 異婦 • 고부 기타 가족관계 여기서 특히 구부 • 고부 관계를 논하려 함은, 가문의식이 뚜렷하고, 남자 중심의 가부장제로서의 우리나라 나름의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이 다. 즉, 男家에서 남자가, 女家에서 여자가 자신의 방위가족을 떠나 새 로운 생식가족을 형성해서 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가족의 여자는 男家에 시집을 가서 자신의 인내와 봉사, 그 리고 출산을 통해 낮은 지위로부터 성취지위를 획득해야만 했다. 煙家에 서의 생활이란 조심하여야 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근면 분투해야 하며, 남녀유별에 의하여 남편과는 타인을 보듯 지내면서 장유유서의 원리에 의해 事男姑해야 했다. 가사와 수공일로 쉴새없는 며느리가 妹族의 눈 밖에 날까 참이 하도 원망스러워 참 오는 눈을 빼서 탱주나무에 걸어두 고 들며 나며 보자고 한 노래 123) 를 보아도 며느리의 생활을 알 수 있다. 女論語의 事男姑章 124) 을 보면 서로 화천을 권고하며 인간적인 존경과 공경을 권하고 장려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받들어 모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감히 마주앉아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 친숙해지고 감정적 교류가 생겨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長幼有序의 의적 규제를 중시한 권리, 의무관계가 더욱 조장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옛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뻐드렁니에 애꾸라도 예뻐한다〉고 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에게 하향식 사랑이 베풀어졌던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으나, 며느리측에서 보면, 그렇게 인자한 시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않다.
선산지방 125) 노래에는 은잔 하나 깨트린 것도 감싸주지 못하는- 고추같 이 매운 시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으며 , 새벽부터 온갖 고생 첩침산중 들 어가서 두룹을 따서 반찬 장만하여 진지상 대령해도 세숫물 대령 안했다 고 꾸중듣는 설움을 노래한 것 126) 도 있다. 시아버지를 범처럼 무섭고 의 나무다리같이 어렵다고 127) 묘사한 노래도 있다. 男 婦관계는 안채 • 사랑 채로 격리되어 기거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질서 속에서 격식을 차려 만나 야 하는 관계인데다, 낮은 지위의 며느리에게 7}-¥- 장으로서의 권위까지 겸비한 높은 지위의 시아버지는 장유유서에 내의지법의 예까지 더하여 어려운 관계 128) 였음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고부관계를 보면,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성취지위를 획득 해야 하는 혼인한 여자들의 관계유지에 있어서 장유유서의 원리가 가족 질서를 위해 유용하기는 했지만 고부간에 源泉的 否定關係 129) 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속담 130) 에, 고부관계는 합리적 사고 이전에 감정적 측면이 우선 작용 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있다. 양식은 조금 내어줘 놓고, 밥을 조금 담았다고 트집잡는 고의성이 엿보이는 이율배반적인 시어머니 의 태도를 노래한 것 131) 에서 며느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관계를 읽을 수가 있다. 시집살이의 강도에 대해서는 고추장보다 더 맵고 나뭇잎보다 더 서슬이 퍼렇다고 묘사 132) 하고 있고, 시어머니를 호랑이 혹은 여우에 비기는 노래 133) 도 있다. 기타 妹族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시아주버니는 뾰중새로, 손위동서는 할립새 134) 로 또는 험한 의나무다리 135), 또 야단을 맞을 때는 이리가며 홍 글홍글, 저리가며 홍글홍글 136) 대는 얄미운 존재로 표현되니 같은 며느리 라도 長幼有序의 禮가 작용하여 아래로 갈수록 더 일이 고되고 층층시하 의 시집살이가 고달팠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될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존재로서 속담 137) 에 묘사된다. 이처럼 勇婦, 고부 관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며느리에게 같은 세대인 동서와 시누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
고 더 어렵게 만드니 시집식구 를 원수에 비긴 노래 138 ) 가 있다. 이 쯤에 이르면 시집살이의 어려움은 절정에 이르니 시집에서 남편과 자식이 그 중 의지가 되지만 남편은 사랑채에 머물고 아들은 7-10 세가 되면 어머니 결을 떠나 사랑이나 초당 139) 에 기거하게 된다. 그리고 안채 내에 유폐된 채 원수감은 시어머니, 시누이와 홍글대는 동서에 둘러싸여 四面楚갑 k 의 시집살이 140) 를 치러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조선조 여인 들의 생활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안채의 최고 권위는 안방울 차지한 시어머니에게 있다. 이러한 시어머 니도 낯선 집에 시집와 〈 새방 〉 으로부터 출발, 건넌방울 거쳐 안방에 이 르른 것으로서 일정한 시기(은거형)에 이르면 며느리에게 안방을 내어 주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방으로 물러난다. 방의 권위는 기거하는 사람 의 권위와 일치하며 어느 집이든 그 위치가 대동소이하다. 안채내에서 충충시하 長幼有序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는 며느리에게 자 식에의 사랑(특히 아들)과 남편에의 사랑은 그들이 입을 옷과 먹을 음식 울 정성껏 마련하는 정도의 두사적 사랑으로 승화시킬 도리밖에 없게 된 다. 동세대 부부간의 자유로운 교통과 자녀에의 노골적인 사랑표시는 유 교윤리인 〈禮〉 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주태구조도 〈禮〉를 다하는 구조 141) 로 지어진 것이었다. (4) 가족내 의사소통 조선조에 있어서 가내기풍의 기본은 〈禮〉에 있었고 142), 가족가에서 조 차도 절도를 위하여 예를 지켰다. 周易 廊卦 第 10 에는 모든 인간관계는 하늘에서 비롯되고 예도 하늘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順 天하면 길복을 받고 逆天하면 흉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인간은 敬天, 承天,事天, 順天해야 하며 제사로써 하늘의 계시와 天理, 天意를 받아 이를 실천하는 것이 〈예〉이다. 부부간에는 남녀유별 의 〈禮〉가 작용하고 부모-자녀간에는 장유유서의 〈禮〉가 더해지며 부모
에게는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하고, 시부모에게는 감히 마주앉아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 지시와 그에 대한 경청이 있을 뿐이 며, 웃사람에게는 대들지도 자기의 고통을 내세우지도 말라 3) 하였다. 불편한 점의 개선보다는 수용을 권장하고, 웃사람에 대한 의견표시는 방 자함으로 오인될까 저어하니 부모-자녀관계에서 모든 의결권은 부모에 게 있고, 의사소통의 자유로움은 전무였다 4). 또한, 생리적인 것까지 철저히 통제하여 禮롤 다해야 한다 145) 고 하여 부모 앞에서도 숨을 죽이는 극기의 생활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며느리는 자기 사유의 저축이나 기구를 소유할 수 없거니와 감히 시부 모의 허락없이는 물건을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할 수도 없었고, 친정의 부모 형제들에게도, 시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맏며느리는 總母의 명령에 의 하여, 손아래 며느리는 반드시 만며느리의 허락에 의해서만 매사에 종사 할 수 있었으니 장자우위의 가족제도하에서 며느리에게도 맏과 버금의 차별대우 M6) 가 생겨서, 작은 며느리된 자는 이중삼중으로 섬겨야 했다. 이러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체제하에서 아랫사람의 의지는 장유유서의 윤리아래 매장되기가 일쑤였을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장 님으로 석삼년을 살았더니 말썽은 없었을지 모르나 벙어리라고 소박을 맞히더라는 민요 147) 가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편린을 알기 위하여 남녀유별의 가르침과 거처공 간의 분리에 관한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처는 〈 안사람 〉 으로서 안 에 거처하는 사람이며, 夫는 〈바깥양반〉 〈 사랑양반 〉 으로서 밖에 거처하 는 사람이다. 〈小學〉에서부터 남자가 길의 우측을 가면 여자는 길의 좌 측 가라 M8) 고 가르쳤다. 남자가 여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수치라고 하여 남아들이 여자의 방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젊은 처녀들은 내실에 묻혀 있어 남자형제와 놀아서는 안되고, 남자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가르쳤으므로 점점 여자들 자신이 숨으려고 하였다 149). 또한 옷훼나 시링에다 옷을 갇이 걸어서도 안되고, 수건과
빗울 함께 사용해도 안되고, 남자의 상자 속에 여자의 옷을 넣어서도 안 되며 150) 고종누이나 질녀가 출가하여 집에 왔을 때도 형제와 자리를 같 이 해서는 안되었다 15 1). 坡淑 l1 에 서로 안부를 물을 수도 없고 죽은 후 에 그 시체를 만져서도 안되고 152) 남자가 여자 손에 안겨 죽어서도 안되 었다 153). 가옥구조까지 남녀격리에 적합하도록 內室를 만들어 놓고, 〈 男不言內, 女不 言 外 〉 하여 남자는 밖, 여자는 안에 각각 처하며 여자와 남자는 무리 를 달리하고 밖울 엿보지 말고 뜰 밖에는 나가지 말며, 의출시에는 반드 시 얼굴을 가리며, 엿볼 때는 반드시 형체를 감추라 154) 고 하였다. 또 여 자는 집안에서 밖에는 될수록 안 나오고, 부르면 곧 나오며 들어가라면 곧 들어간다 155 ) 하였으니 이렇게 교육을 받은 후라면 출가하여 부부관계 가 縱的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남편과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려웠 울 것이다. 부인은 〈 규문 안에서 날이 저물어야 하고 친상을 입어도 백 리 밖이면 가지 못하고 일을 독단으로 하지 말고, 行울 홀로 이루지 말 고, 모든 것을 안 후에야 비로소 움직이며, 다 체험한 후라야 비로소 말 하며, 낮에 뜰울 거닐지 말며, 밤에 다닐 때는 등불을 밝혀 들고 다니는 것 이 婦德 〉 156) 이 었다. 이처럼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禮〉요, 부모 의견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 孝 〉 였으니 조선시대에 있어서 안채에서는 안방울 차지한 妹母가, 사랑채에서는 큰사랑방울 차지한 妹夫가 결정적 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57) 결과적으로 볼 때, 생활의식과 물 리적 구조는 완전히 일치 158)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내 • 외적 제약과 주거 가족내적 제약은 주거생활과 생활의식의 대응에 있어서 강점으로도 약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집 〉 이 가문에 던져주는 상칭성과 〈집〉을 통
해 이룩하려 했던 사회사상을 가족주의와 연결시켜 볼 때 1) 조상숭배와 2) 내의사상이 가족내적 제약에 속한다. 내의사상에 대해서는 남녀의 지 위를 논하면서 이미 고찰하였으므로 조상숭배의 제약에 대해서만 좀더 부언하기로 한다. 고래로 우리나라의 조상숭배에 대해 『 隋 書』 券 81 列傳 第 46 東夷高麗 (고구려를 이름)條에 보면 〈 부모상과 남편상에는 모두 3 년간 상복을 입었 으며 형제의 경우는 3 개월 상복을 입었다 159) 고 기록되어 있고, 『 唐 書』 , 券 220, 列傳 第 145 東夷 高麗(고구려)i ~l60) 에 보면, 고려에 이르러서는 그 말기의 恭讓王 2 년 2 월과 8 월 초하루, 3 년 6 월의 기록 161) 으로 미루어 고려에서도 유교이념이 서서히 治家에 적용되어 조상숭배의 기틀을 만들 고자 하였으며 신분차별, 남계우위의 俗이 있었다. 조선에 이르러 점점 가세되다가 중후기의 여러 사회적 변화(반천영, 친족조직강화)는 가장제 룰 더욱 심화시켜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이 되면서 〈조상숭배의식 〉 , 〈 家 〉 , 〈가문〉,〈사당(家廟)〉,〈宗家〉의의미가 상칭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조선인의 얼 속에 조상숭배는 종교적 차원으로 신봉되었다. 중인 이상 양반가에서는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早朝로 배알하고 出入告하며 有事告하였는데, 이는 산자[後孫]와 죽은자[祖上]가 한 집에 居하며 가 문의 번영을 위해 모든 일상생활에 조상의 혼이 같이 참여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162). 서인 이하는 사당을 건립하지 못하므로 상을 당하면 마루에 凡廷울 마 련하고, 조석으로 상식을 하는대 이때 신주를 마련하지 않고 지방울 사 용한다. 제례시에도 지방을 써서 신주에 대신한다. 평소 서인은 위패 대 신 조상단지(祖靈)를 안방 시렁 위에 모시는데 이것은 물심양면으로 사 당을 지닐 수 없었던 서인들이 위패 대신으로 조상에의 藤德을 기려 만 들어 놓고 받들던 家神으로서 민속화된 조상숭배인 것이다. 조상숭배관념에서 여자는 제의된다. 전통가족의 여자는 가계존속의 한 방편이며 奉祭時 뒷수발을 담당할 뿐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여자의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생가를 떠나 출가하여야 하므로 종적인 계통의 이
탈자로 간주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鹿家에서조차 제의되었던 것은 가부 장제하에서 여자의 종속적 지위, 즉 남존여비에서 연유된 것이다. 祠堂에 대한 태도도 지역적 차이룰 보인다. 전라도 지방의 사당은 경 상도 지방의 것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당에 대한 관심에도 차 이가 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매우 정성들여 치장하고 선조가 마치 살 아 있는 듯이 정중한 태도를 가지며 단청을 울리기도 하고 神門을 세우 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전라도 지방에서는 신령한 처소로서가 아니라 집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3). 가족의적 제약이란 가족의 직접 통제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개별가족의 주거에 경제적 • 사회적으로 장애가 되었던 요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1) 신분에 따른 家舍,家袋, 장식 제한, 2) 주거의 입지 및 좌향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음양, 풍수, 도참사상, 3) 기후, 재료, 건축기술의 제약 등이 속한다. 신분에 따른 家舍, 家堡, 장식 제한의 경우 상류층은 법(문화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사치하거나, 초과 건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 반면, 옛부 터 기와집 한 채를 지으려면 천석은 해야 한다는 구전이 있을 정도로 기 와집을 짓는다는 것이 서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인 이하의 계층은 법이 보장한 庶人十間內 樓三間의 家舍조차도 누릴 수 없 는 주거수준을 영위하였다. 방이 두 칸만 되어도 부엌이 달린 방은 안방 으로서 여자들의 방이었고 마루건너, 마당건너, 혹은 웃방은 사랑방으로 서 남녀간의 분리가 최우선이었다. 행랑방에서는 그나마 하인가족이 방 하나에 살게 되므로 남녀장유를 불문하고 5-6 명이 한 방 164) 을 쓰게 된 다. 이처럼 가사규제는 경제력 있는 상류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대 다수의 경제력 없는 하류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였음은 앞에서 고 찰해 본 바와 같다. 여기서는 음양, 풍수, 도참사상이 주거형성에 어떻게 제약으로서 작용 하였는지, 또한 기후, 재료, 건축기술 등이 제약으로 작용하였던 측면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음양·풍수·도참사상 일찍이 文一平 165) 은, 조선은 程朱學의 중독과 풍수설의 미신이 서로 어울리어 일반 사회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함으로써 유교사상과 풍 수설을 제약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상 자체가 해독만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평등적, 민주적, 합리적 사고에서 보면 그 적용과정에 비 판의 여지가 있다. 『三國遺事선 보면, 이미 신라 제 4 대 임금인 탈해왕 (?-80) 이 등극하 기 전에 吉地룰 집터로 하기 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아직 왕이 되 기 전인데 신라에 상륙하여 집터를 찾다가 위계를 만들어 남의 집터를 빼앗는 것이다. 이 집터는 초생달 모양이라 발전형국을 지닌 것으로 보 았는데 나중에 이 집터가 반월성이 되었다. 풍수의 발생 초기에는 음양 오행설과 결부된 혼적이 없으나 지리사상으로 확립된 이후에는 음양오행 설이 가장 큰 사상적 기초 166) 를 이룬다. 여기에 도참사상이 결합되면서 부터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은 고려시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조 선조에 이르러서는 초기 遷都 및 主山 결정문제로 세종조까지 분분한 논 의가 있었으나 그 유행은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풍수 배척론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풍수설은 민간신앙화되어 명당, 명혈, 길지를 찾아 부모를 묻어 부귀 영달을 꾀하려는 이기적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풍수의 요체는 뼈에 대한 사상으로서 살은 빨리 썩고 뼈는 영원히 보 존될 수 있는 이상적인 명당을 찾음으로서 뼈의 힘이 자손에게 미치게 하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풍수 자체는 孝의 연장도 아니고 조상숭배도 아니다. 한국의 조상숭배는 풍수, 제사, 무격신앙의 복합체 인데 풍수가 마치 조상숭배의 간곡한 표현처럼 실행되는 것은 관습으로 서 이해되어야 한다. 167) 풍수는 크게 조상 • 부모의 유해를 동해서 자손 의 번성과 입신출세를 바라는 묘지〔陰宅]풍수, 주거지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陽基풍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죽은 자의 陰宅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의 주택의 위치와 坐向울 이르는 陽 基, 陽宅에 관한 것이다. 양기, 양태 풍수의 원리 168) 는 看 龍法, 蔣風法, 得 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 論으로 구분된다. 산이 풍수 용어로 龍이며 그 용맥의 흐름이 좋고 나쁨 울 祖山으로부터 穴場에 이르기까지 살피는 것을 간룡법이라 한다. 명당 주변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을 통칭하여 장풍법이라고 하는데, 도읍, 주택, 음택을 정하는 데 요체가 되는 것이다. 산은 음이요, 물은 양인데 산수가 어울려야 음양이 있는 것으로서, 得 7k 는 음양의 화합에 필요불가 결한 요소이다. 이룰 다루는 것이 득수법이다. 혈이란 풍수의 요체가 되 는 장소로서 음태의 경우 시신이 직접 땅에 접하여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양택은 거주자가 실제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혈은 터럭 끝 만 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되고 眞穴이 되어야 하는대, 이를 가리는 법아 정혈법이다. 다음으로, 좌향이란 등전 방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을 말한 다. 풍수는 산, 수, 방위,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좌향은 방위 를 이르는 것으로서 방향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조, 일 사효과, 지역의 계절풍 등의 절대성과 視界, 구심적 향 등의 상대성이 창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풍수의 본질에 가장 접근된 것이 좌향론이다. 그리고, 지세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으로서 오행설에 기초한 五星에 따라 人形 • 獸形 • 萬形 • 龍蛇形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形으로부터 物의 元 氣 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발전된 것이 형국론이다. 陽基의 모든 법은 음지의 龍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山水緊合의 규 모에 따라 제일 넓은 곳에는 畿句이나 省城이, 그 다음 규모에는 郡이, 그보다 작으면 州邑이, 그리고 아주 작은 곳에는 市井이나 鄕村이 들어 선다. 산야인가 산곡인가에 따라, 평야이면 명당 水流에 관계되는 得, 破, 水口, 그리고 水勢 좌향 등의 득수법이 중요하고, 산곡이면 주변 산세의 環抱性을 염두에 두어 장풍법에 치중하게 된다. 어떤 陽基든 한 번 결정되어 定地가 되면 쉽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고려 이래 地德울 碑補하는 일이 많은 것이 한국 풍수의 독특함이다.
쵸〈U 山
결론적으로 길지라는 것은 풍수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결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주위환경, 각이 지지 않는 방위와 유창한 산의 흐름, 찌르듯 달려들지 않는 물길, 변화무쌍하여 결코 단조롭지 않은 산수의 비례, 이것이 풍수적 이념의 땅인 길지이다 169). 양기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洪萬選의 『 山林經濟 』 , 徐有渠의 『 林園十六 志 』 , 李重煥의 『 擇理志 』 등이 중요하다. 이들은 모두 실학자로서 조선의 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홍만선의 산림경제의 卜居論은 도참적 성격이 제일 강하다. 이중환의 『 랙리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자신 이 실학자로서 음양 • 풍수를 도참적으로 믿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길지의 유형 『村山智順』 170) 은 한국의 길지를 金盤형, 生陽無窮의 땅, 天宮仙女玉盤
選珠형, 玉女奉盤형, 掛燈형, 龜尾형, 玉女散裝형, 臥牛형, 撰坐乾向의 길지, 狗臥형, 雲中落梅의 길지, 臥牛형 千基의 땅, 英菩花형, 臼鶴拘卵 형, 燕菓형, 猛虎出林형, 難菓형, 行丹형, 龍眼형, 溫馬飮 7k 형, 金難抱 卵형, 半月형, 楠형, 紫鶴형 등으로 정리하여 채록하였다. 金光彦 171) 에 의하면 이제까지 알려진 名形局地 종류는 48 개이며 이에 관련된 63 채가 현재 채록되어 있고 동물형, 식물형, 물질형, 인물형, 문 자형으로 크게 나눈다. 대개 입향조가 집터를 고르고 집을 처음 지울 때 작용하는 것이지만, 답사를 해 보면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자손의 영 달과 가세의 번창에 관한 도참적 믿음이 현재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혈을 찾아 名形으로 집을 지은 상류주택의 입지에 주로 관 련되어 있다. 향촌의 입지는 애초에 풍수에 근거했다 해도 서민주택은 상류주택과 연관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대개 좌향만이 고려된다. (2) 좌향론 좌향은 門, 房, 腐 刺의 4 相울 중십으로 하여 그 위치에 따라 동사택 과 서사택 172) 으로 나누기도 하고, 대문, 안방[主], 부엌[蓋]의 3 요소가 4 宅에 오도록 하여 8 방위의 乾坤良免를 서사택, 次離震異울 동사택 173) 이 라 하기도 한다. 이때 일컫는 방위는 後天방위로서 乾 坤울 북서와 남서에 두고, 良 免 를 북동과 서에 두며, 震 撰울 동과 남동에 두고, 離 次을 남과 북에 각 각 배속시켰다 174). 이러한 후천방위의 팔괘에 따라 음양의 離合과 오행 의 相生相헨울 따져서 易에 의한 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때 방위의 기준 점은 대개 마당의 한가운데 175) 를 잡았다. 孫瑠憲 176) 에 의하면 門(대문), 主(안방), 辻(부엌)의 3 요소가 4 택에 속 해야 하는데 이것을 팔방위의 門에 대해서 각각 8 방위의 主를 붙여 풀이 하고 여기에 각각 8 방위의 辻롤 붙여 512 가지로 세분한다. 그동안 조사된 조선중기 이후의 상류주택 건축들을 좌향별로 분류 정
一 線 八 方 1i 線 八方의 陰 ' g
리 177) 한 것을 보면 대개 대문과 안채를 중심으로 좌향을 분별하고 있다. 조선의 전형적 반촌인 양동과 하회의 班家들을 양택론에 의거하여 분 석한 결과 178) 를 보더라도 안채와 대문의 관계로 坐位가 정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취락들은 남향 또 남동향의 절대 좌향을 기준으로 지형, 지세와 지역기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주택은 다양한 좌향을 갖 고 있었다. 그 중에도 대문의 위치만은 양태론이 정하는 바를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엌, 방, 창고, 축사, 우물 등의 경우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조사대상지인 하회는 강가의 평지에 위치해 있어서 본채의 배 치가 아주 용이하나 양동은 勿자형의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지형상 불리한 장소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 특히 대문의 향을 중시하는 까닭울 알 듯도 하다. 그러 나 민간에서 동향이나 남향의 대문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듯, 坐
向에 있어서 북서, 북, 북동, 동은 陽이고 남동, 남, 남서, 서는 陰이므 로 안채는 陽의 자리에 두고 대문은 陰의 자리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남향 주택을 제의하고는 남쪽 대문을 피하는 것이 상례였고 서북쪽과 동 쪽에는 대문을 두지 않았다. 직접 답사해 본 가운데는 忠孝堂 〈 그림 7-9 〉 이 특이하였는데 풍수설에 근거하여 대문뿐 아니라 본채까지도 서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대청이 무더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건넌방 사이의 좁은 마루에 모여 앉아 있었다 하니 풍수설이 일상생활에 끼친 제약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 작할 수 있다.
옹
조선초에 본채를 남향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 見魄錄 』 179) 에 왕궁의 法殿이 남향이므로 京外의 私室은 남향으로 짓지 않았고 대개 북 향이었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 松席雜記 』 180) 에 의하면, 왕궁의 法殿이 남향이라서 六曹는 대개 동 향, 혹은 서향이고 사대부의 사옥은 감히 남향 181) 으로 하지 못하고 북향 이었는데, 中朝 이후 법이 해이해지고 사치해지면서 가사의 향에 남북을 묻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으로 미루어 상대적 좌향의 중요성이 조선초에는 문화규범으로서 중요했고 후기에 이르러 가족규범에 따라 해이해졌으나 대문의 위치만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2) 기후, 재료, 건축기술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강역이 중국에까지 이르고 삼국시대 부터는 빈번한 교류를 통해 상류계층의 일상생활에 중국의 영향이 상당 히 침두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나 일반 민중의 생활은 그와 우관하게 발 전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둘째, 건축기술이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화강암과 목재를 이용한 목조가구식으로 발전되는 데 채취용구 발달에도 불구하고 유독 건물의 기초부분에만 돌을 이용함 으로써 조선 중기 이전의 현존 유구가 희귀하다는 점이다. 셋째, 북방의 온돌과 남방의 마루가 한 집안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후보다는 전파 경로, 그 시대의 사회사상 및 가족사상의 구현에서 설득력을 찾을 수 있 다는 점이다. 넷째, 유교사상이 고려말에 이르러 지배자의 통치이념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일반 생활규제에 이르기까지 얽매고자 하였으며, 조 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지배층들의 각종 제재와 독려 속에서 민족유산적 인 민간의 각종 습속이 유교적으로 교화되어, 지배층의 이념과 민중의 기충문화로 나뉘어진 이원적 사상배경이 단일화되는데, 이것이 물리적
건축물에 의해 지지됨으로써 더욱 강고해지는 형국을 띠게 된다는 점이 다. 다섯째, 조선 중기에 비로소 확립된 전통의 뿌리가 다음 장에서 논 하게 될 조선 후기에 이르면 관념성보다 실용성을 깨달은 학자들에 의해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의 실학의 주창으로 인해 혼들리며 여기에 민중의 깨우침이 가세된다는 점 등이다. 이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위정자, 때로는 민중의 힘에 의해 변화해 왔으며 독자성이 내재된 상태에서 문화교류를 통해 변용되고 발 전해 왔음을 알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유독 독자성이 돋보이는 것은 대디수 齡 민중생활이 반영 된 민가의 발전과 고유한 온돌문화의 정착과정이다. 그 발전과정을 볼 때 지배층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 으며, 그 과정에서 기후, 재료, 건축기술의 제약을 받았다 함은 다른 말로 경제력이 부족했다는 뜻이 되므로 제약의 요소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한옥의 발전과 분포는 학문분야에 따라 각각 기 후성 (위도상의 차이로 인한 기후적 대처), 지리성 (교통로에 따른 전파경로), 문화성(인문사회적 특성에 따라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후성에 대해 서는 건축학 분야에서, 지리성에 대해서는 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 구되어 왔는데 이 모두 문화성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대륙적인 중국과 해양적인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한반도의 전통 건축은 기후와 지리적 여건 182) 때문에 폐쇄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한국주택건축이 소나무를 주요 구조재로 한 목조가구식으로 발전하게 된 까닭은 소나무가 전 국토 183) 에서 잘 자랄 뿐 아니라 건축도구가 시원 치 않았을 시절에 가공이 힘든 화강암보다 가공이 용이한 재료를 이용한 데 기인한다. 목조가구식 184) 에 대해서는 건축학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책에서는 기후, 재료, 건축기술을 제약으로 파악하면서 재료와 건 축기술에 대한 것은 다론 분야에 미루고 기후에 따른 민가 유형의 분포
롤 알아본 후 전파경로와 문화성은 어떤 연관을 갖는가에 관심을 갖는 다. 그리고 나서 사회문화적인 것과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우리 고유 의 온돌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1) 문헌상의 민가 실록에 보면 순조 27 년 2 월 凱民의 거주장소는 〈 土室 〉 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인조 12 년 윤 8 월에 〈 居民 토굴 〉 이라 하여 일반 백성의 토굴 거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 움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알수 있다. 조선북부지역에 관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함경도에 관한 地誌인 『 北關誌 』 (숙종대)에 보면, 〈 風氣가 맹렬하고 추위가 빨리와서 백성들은 대부분 땅을 파서 집을 만든다. >18 5) 『 北塞記略 』 에는〈가옥의 제도가 대개 한채로 重極中에 複壁 을 設하여 방을 만들고, 瓦屋은 대개 風 蒼 울 설치한다. 瓦가 없는 者는 茅를 엮어 겹치고 띄엄띄엄 泥土로 메꾸어 바람을 막는다. 산굴을 만들 고 혹은 大石을 사용하여 기와에 대신한다. 大木울 깎아 굴뚝울 세워 화 재를 방지한다. 垣瑞이 없고 엮어서 울타리로 한다. 싸리를 엮거나 버들 을 엮어 사용한다. 門屈롤 설치하지 않는다. 〉 186) 『 北關記事 』 (정조 7 년) 187) 에 보면, 〈그 가사의 제도가 關~t과 대개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큰 집은 10 칸, 작은 집도 8 칸에 못미치는 일은 없다. 그 제도를 보면. 오른쪽의 4 칸은 온돌로 한다. 그 가운데 4 개의 방울 田자형으로 만든다. 남쪽에 덧문을 설치한다. 북쪽에 창을 설치해서 빛을 받아들인다. 동북후방의 동쪽에 부뚜막[ 蓮 ]을 설치하고 밥을 짓는다. 부뚜막 위는 넓어 5-6 인이 앉을 만하다. 하나의 부뚜막에 불을 때면 4 방이 고르게 더위진다. 동남 쪽 앞에 방의 동쪽 부뚜막의 남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와 돼지를 기 른다. 또 그 남쪽 두칸의 한 쪽에 牛馬를 기른다. 한편에 방아와 맷돌을
설치한다. 그 위를 덮고 樓룰 만들고 많은 그릇을 둔다. 처마 근처에 나 무굴뚝울 쓰는데 집 위에 높이 나온다. 와옥은 많고 초가집은 적다. 밖 에는 풀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 드문드문 골짜기에 있다. 〉 이상의 기록에서 보면, 겨울이 춥고 건 한반도 북쪽의 지방에서는 田字모양의 겹집이 있었고 5~6 안이 앉울 만한 온돌이 있었으며 한쪽에 부엌과 외양간이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京都에 관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京都雜記 』 (정종대 )188 ) 第宅에 보면, 〈 士夫는 문을 높고 크게 하나 일반 백성에게는 금한다.〉 제주지방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성종대 )189) 제주에는 〈 초가가 많고 細民들은 부엌과 온돌이 없고 땅바닥에서 자고 거처한다. > 대尤羅志 』 (효종대)에도, 〈 사람들은 대개 초가집[茅〕에 살고 기와집[瓦屋]은 아주 적었으며 品 官인 사람 의에는 온돌이 없다.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이것을 막는 데 돌을 가지고 한다. 그 위에 흙을 가지고 바른다. 이미 마른 그 흙 위 에서 거 처 한다 190) 〉 『 五洲衍文長釜散稿에 』 〈 탐라의 풍속에서는 집의 대들보가 다섯이다. 다 마루방으로 하여 자 는 곳을 삼고 援突은 없다. 다만 草本으로 取溫했으나 사람들은 질병없 이 나이 芬願[百年]를 넘기니 사람의 疾天는 후양 여부에 많이 달렸음을 비로소 깨닫도다 . 사실인죽 온돌제도는 중고 때부터 있었다.〉 191) 중부 이남의 경우 특별히 주거평면 유형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 었으나 실내모습과 채난방식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에 보면 京都에 있는 집들의 내부 묘사가 나오는데 , 〈 와탑에는 8 면 병풍을 둘러치고 성건 주령에는 반쯤 걷는 香釣를 더한 다 〉 192) 고 하여 여름의 생활을 묘사한 듯하기도 하나 평상 위에서의 생활 이 여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증된 부분이므로 적어도 중종대
당시의 묘사이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집, 부자집의 바닥재에 대한 묘사 도 나오는데, 〈 땅은 모두 낮고 축축해서 널단지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고 만일 跋座하려면 띠풀을 깔아야 한다. 풍속이 모두 땅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 사람들은 네모전 하나의 앉을 방석을 만들거나 베나 비단으로 하나의 큰 베개를 만들고 그 속에 풀을 채워 앉는 사람의 기댈 안석으로 쓴다. 〉 193) 이는 신증된 부분이므로 역시 중종대 당시의 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북부지방에서 일반적이었던 온돌이 경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으로는, 五洲衍文長築算稿,溫埃土統辨證說에, 〈백년전에는 公卿 賞 威의 집일지라도 援埃울 불과 1, 2 칸 만들어 노인 이나 환자가 쓰도록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板房에서 생활했는데 주 위에 병풍과 휘장을 치고 살았다…… 자녀의 방은 자리풀[菌]을 깔았고 그 곳의 온돌은 마분을 때어 얼마간의 연기 기운으로 덮이었다 〉 19 ◄) 는 기 록이 있다. 이 책은 李圭景이 조선 헌종(1 834-1849) 대에 쓴 것으로서 당 시로 부터 100 년 전이라 하면 대략 영조대 (1724 - 1776) 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조선중기이후 영조대에는 한 집안에 온돌 과 마루가 있기는 했으나 거처하는 방은 모두 〈 온돌 〉 이라는 등식은 성립 되지 않고, 노인이나 환자용으로 한두 칸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거처하는 방이 모두 온돌로 일반화된 것은 적어도 그 이후임 이 분명하다. 조선 중종대 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완, 신증된 『신중동국여지승람 』 195) 에 보면, 객관, 학교, 역원에는 일찍부터 황해도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온돌 채난방식이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申榮勳의 견해 196) 처럼 북쪽 • 남쪽지방에 교류 근무를 하면서 북쪽지방에서 온돌의 장점을 익히 아는 관리들이 객관, 동헌, 학교, 역원의 중수시에 온돌을 채택함으로써 북쪽지방 서민들의 온돌방식이 점차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다가 조선중기 이후 점차 일반 주거에 전파
되어 한두 칸 만들어 사용하다가 후기에 이르러 거처하는 방울 모두 온 돌로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상류주택의 온돌 채용은 객관, 학교 , 역원에 온돌을 만든 시기와 비슷 할 것이나 일반 백성들의 경우가 더 나중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京都의 貧 家, 濟州의 細民들에게 온돌방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相國 李 景 奭이 현종대에 울린 상소에, 〈 옛 조종때는 이 일에 매우 節用하시어 內間의 온돌은 다만 몇 곳만 꾸미고 나머지는 다 마루방이었으므로 지금의 元子房도 온돌로 하지 말 게 하시면 비용을 덜 뿐 아니라 과분한 사치를 덮게 되오리라 〉 하니 현종 도 〈 그렇다 〉 하시어 온돌 한 방울 감하도록 명하고 〈 옛 궁중에서도 또한 이러하였느니라 〉 하였다 197) 는 것으로 보아 , 온돌의 발생은 하류층인 고구 려 구민 사이에서 만들었던 〈 長抗 〉 이었다고 하나 전파과정에서는 경제력 있는 상류층부터 한두 칸 짓고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집안에 거처하는 방이 모두 온돌이 된 데는 누대를 거쳐 살 아가는 집의 상징성이 한몫을 크게 하였다. 친족조직의 확대로 인해 累 世同居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류주택의 경우 경제력이 뒷받침되므로 家, 家 門의 상징성이 물리적 주택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대가~두이면서 확대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이 필요했으므로 방의 전용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온돌방에서의 좌식생활이 유리했을 것이다. 해남 尹孤山 古宅울 보면 二位의 不遷之位, 어초은사당과 고산사당이 있다. 불천지위라 함은 그 위덕을 기려 자손만대 제사를 지내도록 지정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치의 고정성이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이었다 〈 그림 7-10> . 3-4 대가 갇이 사는 확대가족에 서 多男이 선이었이므로 자녀출산에 있어서 대가족은 필연적이었고 많은 가족의 累世同居를 위해서 편리한 轉用性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식생활 이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환자, 노인을 위해 1-2 칸 있던 온돌 위의 좌식이 더 편리한 기거양식으로 인정되면서 온돌 로 개축하거나 신축시에 기거하는 방은 모두 온돌로 구축된 것이 아닌가
마
하는추측이 가능하다. 姜榮煥은 한국 민가의 평면 분화 상정도를 통해 지배계층의 마루와 피 지배계층의 온돌문화가 전파되어 한 집안에서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림 7-11). 그러나 이 책에서는 피지배층의 경우는 〈土楊〉, 〈長抗〉이었던 것이, 바닥면 전체를 온돌로 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지배계층 의 경우는 〈온돌〉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마루와 온돌이 일반화되어 거처실이 모두 온돌로 된 시기는 대략 조선중 기 이후였음을 증명하였으므로 그러한 견해를 추가하였다. 백성들의 집이 거의 모두 초가였음은 태종대 權近의 상소에 〈백성들 집은 본래 다 초가인데 해가 넘도록 수리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쓰러져서 거의 남은 것이 없으니 신민들은 비와 이슬을 맞으며 노숙한 채 의지해 붙일 곳이 없습니다〉 198) 는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 지방의 백성들 의 집 지붕에 관한 묘사에서 나타나는 草家, 茅屋, 茅茨 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같은 책에 京都의 貧家와 富家에 대한 기록 199) 을 보면, 〈 가난한 집의 벽은 대를 엮되 새끼로 얽어 든든하게 하고, 그 위에는 띠풀로 지붕을 이어 덮었으며, 구멍이 있는 곳에는 진흙덩이로 막았다 (그 벽은 잡목따위를 가져다 바로 세우고 엮지 않고 다만 새끼로 얽는다. 새끼 로 얽은 곳은 마치 그물 눈과 같은데, 그 한 눈마다 진흙덩이 한 개씩으로 틀 어박았다. 서울의 작은 거리는 이와 같고, 길에서 본 것으로는 모두 완전히 진 흙을 발랐다). 어떤 집은 가시나무 가지가 처마 끝에 나왔고, 어떤 집은 겨우 둥근 盤만하다. 이것을 봉황새에 비하면, 비록 천길의 높이를 날지 못하지마는, 뱀새에게 비하면 한 가지[枝]에 편안함을 의탁할 만한 것과 같다.부잣집은 그 기와가 모두 동(同瓦)으로서庶序가 동서로 뻗은것은
그 마롯대가 도리어 남북으로 솟아 나왔는데, 모두 흙으로 벽을 바른 집 은 堂度의 위치가 앞 뒤에 있는 것이 그 등〔背]이 도리어 중간보다 낮다 (당침은 한 칸인데 무서가 도리어 3 칸이다). 문은 모두 동서의 마롯대를 돌 았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되 바로 걸어야 당침으로 갈 수 있다 (그 문은 모두 납향이지만 스스로 가운데가 열리지 않고, 모두 東照의 마뭇대 로 나아가 남으로 향해 열린 것은, 그 터가 매우 높아서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니, 동서로 향한 것도 그와 같다 〉 는 기록이 남아 있다. (2) 민가의 발달계통 민가의 구조, 재료, 건축기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인류학, 건축학, 지리학 분야의 저서와 문화재관리국, 각 박물관의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 다. 여기에서는 기후, 사회적 특성, 가족적 특성의 제약과 遠構와의 상 호 영향성에 관심을 가지므로 기존 연구 업적을 근거로 해서 평면유형을 중십으로 논구해 보고자 한다. 민가의 발달계통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金鴻植은 민가의 분류를 시대별(樣式), 계층별(形式), 지역별(形式)로 나누고 해방 이후를 근대양식, 그 이전을 중세양식이라 하였으며, 중세양식은 다시 계층별로 나누었다. 金鴻植의 분류는 사대부가를 제의시킨 것으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小農은 살림간과 사랑공간이 붙은 형태로 중세 이후에 발전되 었고, 中農은 안채와는 독립되어 사랑채가 발달되었으나 하나의 마당 주 위에 둘러 있다. 大農은 안채와 사랑채가 별개의 마당과 별개의 채로 구 성되어 발달되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제일 나중에 0 자형 뜰집이 大農 울 중십으로 발달되었다(그림 7-12 참조 )200). 따라서 지역성보다는 시대 성과 계충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0 자집을 구조적으로 제일 발달된 형 태로해석하고 있다. 張에 의하면 애초에 方型 가옥이 장방형이 되는 것은 건축기술상 의 진보를 의미하며, 方型은 복렬형 (경집)과 단열형 (홈집)으로 구분되는
중세 양 식 근세 양식
데 처음에는 단열형도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많았고 남부에도 복렬형이 많았다. 그런데 점차 대륙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단열형이 복렬형을 잠식하여 복렬형은 관북지방과 태백산지구에 약간 남게 되었 다 .201) 이 겹집과 홑집형태는 별도의 발달과정을 거치게 되며, 홑집의 曲 家型이 발달된 최종 형태가 口자형의 가옥이라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이 口字는 경기형, 도시형의 폐쇄형 민가의 정형을 이루면서 조정과 정치 문화적으로 긴밀했던 지방양반의 상류주택에 이르기까지 近世型으로서 정착되었고, 전파경로를 따라 폐쇄적, 방어적 목적이 뚜렷이 부각되는 지 역 을 우선으로 하여 발전되 어 나갔다 202) (그림 7-13 참조) . 한편 朱南哲에 의하면 1 실 주택에서 2 실 주택의 수혈주거단계로 발달
圓型:틀-모巴一田
제 5 단계
되고, 이것이 대청마루가 없는 평안도지방형과 대청마루가 있는 남부지 방형으로의 별도의 계통을 거친다. 그리하여 평안도형은 겹집 형태인 함 경도 지방형으로 발달되고, 일자형의 마루가 있는 남부지방형은 기, L 자의 曲家型으로 발전되었고 최종적으로 마루와 온돌이 있는 겹집형태로 발전되어 나갔다는 것이다(그림 7-14 참조 ).203) 이는 姜榮煥이 평안도 형과 함경도형의 발생을 동일 시점으로 보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청이 있는 겹집 형태를 가장 발달된 구조로 보는 것이 張保雄, 金鴻植 과다르다. 한편, 鄭寅國은 1 실형, 2 실형 수혈주거에서 부엌이 붙은 형태로 되었 다가 횟마루가 있는 형태와 田자형의 겹집으로 발전되어 나간 형태와, 부엌이 되간형태로 튀어나온 것에 횟마루가 붙었다가 규모가 커지거나 나중에 대청마루가 추가되는 형태의 두 가지로 발달계통을 상정하였다 (그림 7-15 참조 ).204) 曲家型은 궁전건축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상류주택 의 원형은 그래도 병렬형식이 많고 7 자의 곡가형은 드물다고 함으로써
摩
鄭寅園은 7 자형을 민가로 보지 않았으며 曲家型을 민가 발달단계의 전 형적 유형의 하나로 보는 김홍식, 강영환, 장보웅, 주남철 등과 견해를 달리한다. (3) 민가의 유형과 분포 민가의 분류방식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순수하게 기후와 토착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옥을 지역적인 공동점을 추출하여 몇 개 지역으로 묶는 방법이다. 이에는 岩機善之, 野 村孝文, 이영택, 정경운, 김정기, 주남철 등의 분류가 있다. 둘째는 평면을 기준으로 분류히는- 방법이다. 황철산, 장보웅, 김홍식, 리종목, 김 광언 등의 분류가 여기 속한다. 205) 셋째는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기후성보다는 문화성에 더 의존하여 분 류하는 방식 이 다. 206) 이 책에서는 계충성을 중시하여 상류주택, 중류, 서민주택으로 분류하 고자 한다. 상류주택에 대해서는 경제력 있는 班家로서 그 형태상 지역 차이가 없으나 문화성에 따라 지역적 분포가 달리 나타나는 口자형의 분 포와, 가계계승 방식의 차이에 따른 평면구성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중류주택의 경우는 중류주택으로 채록된 평면의 특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서민주택은 지역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류주택 이제까지 현존 유구를 중십으로 한 상류주택연구를 보면 口자형이 구 조적으로 가장 발달된 형태이며 시기적으로 가장 후세임은 앞의 몇몇 발 달계통도에서 밝히고 있다. 전파경로에서 볼 때 口자형의 분포는 일관성 이 있다. 이에 대해 빈번한 의부와의 교류가 있는 지역에서 방어적 목적 에서 출발하였다는 관점과, 부녀유폐가 극심하였던 지역에서 부녀 금고 의 수단으로 안채가 口字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관점이 있다 .207) 서민가
옥의 경우 전파경로나 교통로변, 도시형 소규모주택의 경우는 방어적 목 적에서 口자형으로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으나, 대지의 제한을 덜 받고 경제력 있는 상류주태의 경우는 口자형 안채 건 축이 부녀유폐를 유도하기 위한 기제였음을 졸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상류주택은 채와 채로 나뉘고 각 각 부속 행랑과 담장이 있으며 모든 채둘은 하나의 울타리로 연결되는대 왜 유독 안채만 口자형인가 하는 점과 서울지역에 U 자형 안채가 발견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류주택의 경우는 도시형으로서의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부녀유폐가 극심했던 안동, 하회, 양동 등의 경상북도 지역〈그 립 7-1 6 참조 〉 에서 口자형 가옥이 중점적으로 발견된다는 점 때문이다. ’ 전라도 지역에서는 U 자형 안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데도 창건주가 경 상도 출신인 구례 雲鳥樓, 해남 尹孤山 古宅은 U 자형 안채이다. 또 구 조적인 발달 시기와도 맞았겠으나 조선 중기의 영남 士林派의 성장과 부 녀금고의 요구라는 상호영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파성, 방 어성 보다도 부녀금고에 더 그 목적이 있다는 관점은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 그림 7-16 〉 에서 제주도를 제의하고 지역별로 비교적 잘 보존된 상류 주택의 안채, 사랑채, 행랑채의 공간구성을 범례에 따라 재구성한 그림 을 보아도 그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 경북지방의 집들이 폐쇄성을 띠게 된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이 지역은 큰 산에 면하여 있었기 때문에 식량난에 대비하여 수확한 곡물을 오래도 록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크게 신경을 써야 되었고, 산침승 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으며, 산적, 화적의 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많은 눈이 내렸을 때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에 폐쇄성을 띠게 되었 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 209) 그러나 이상과 감은 이유에 연유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서류부가혼이 반천영으로 바뀌고 父系親이 강조되는 과정 에서 알아본 바와 같다.
15 세기 초에 획기적인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남출신이 대거 중앙정계에 전출하면서 영남 士林派가 형성되었는 데 사림파의 경제적 기반 확립에 서류부가의 관행이 크게 기여하고 있 다. 죽 17 세기 이전까지 자녀균분 상속제도 210) 때문에 천손 의손의 차별 이 없었으므로 士族이 거주지를 옮길 때 대개 妻鄕울 택했다. 나중에는 씨족부락으로 성장하지만, 16 세기 전까지는 대개 서류부가한 까닭에 친 가, 의가, 처가의 一門이 한 마울을 점거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확 립으로 영남사립파는 성장하여 朱子學의 수용, 보급과 士族 중심의 향촌 사회를 영도 211) 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서류부가를 했는데도 반천영을 통 해 강화되는 부계천 중심의 친족체계확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화규범으로서의 반천영이 있던 시기에도 영남 사림피는· 관행에 따른 서류부가를 했으니 조정에서의 논란과 士族의 현실과는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천영 -+부계친족강조-+장자우대 -+불균등상속-+여성 금고-+상류가옥의 口자형 안채에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경복지방의 평면 특칭은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지방보다 더 후세까지 조선 중 • 후 기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중류주택 중류주택이란 중인계급과 이보다 한 계급 낮은 군교, 서리들의 주택을 이르기도 하나 여기서는 중류층 정도의 경제력을 가전 전통가옥으로서 채록된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안채와 사랑채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한 채로 되어 있는 것은 중류가옥의 범주에 넣었다. 사대부가에 안채 • 사랑채가 연접되어 있고 별당, 행랑 등의 각 부속사가 있는 것과는 달 리, 하나의 채에 안방, 사랑방, 행랑방, 곳간 등이 있는 경우는 계급성 과 계충성을 혼용하는 전통가옥 분류방식에서는 상류주택으로 보기 어렵 기 때문이다. @ 함경도지방 이 지방의 중류가옥의 몸채는 서민가옥과 같으나 사랑채나 헛간채 등
그림 7-17 함경도집 (자료 : 리종목) (김광인, 1988, p.1 60 에서 재인용)
의 부속건물이 더 있다. 〈 그림 7-17 〉 은 함경도의 중상류가옥으로서 몸채 평면구성은 겹집의 구 성으로 서민가옥과 큰 차이가 없으며 웃방과 고방 사이에 간방이 있다. 안대문채는 자체 기능 의에 몸채와 사랑채의 연결구실도 겸한다 .212) 그러나 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를 구별하려는 내 의 • 신분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 황해도지방
〈 그림 7-18 〉 의 집은 IJ자형 1 개 채로 이루어져 있으나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연이어 붙어 있는 듯한 공간 구성을 함으로써 상류주택과 같은 공간 사용을 하고 있다. 바깥 봉당과 안 봉당 사이에는 벽 좌우 양측에 문을 구분해 달았는데 부엌쪽인 좌측의 두짝 널문(이 집에서는 이를 중문 이라고 부른다)으로는 주로 여성이, 우측의 미닫이로는 남자들이 드나든 다. 대문은 매우 좁으며, 사랑방 문은 의짝 세살문 하나뿐이다. 안뜨락 에서 보이는 둥근 하늘은 지름이 2m 에도 못미친다. 부엌 바닥과 안뜨락 과의 높이 차이는 lm 나 된다. 재래가옥으로는 큰 규모의 집인데 이 집 은 안채뿐 아니라 대문쪽의 바깥채도 지붕을 5 량으로 꾸몄으며 안채 전 면에는 두리기등(지름 17cm) 을 세웠다. 상류가옥에서는 웃방 전면과 사랑방 측면에 마루를 놓고 마루 사이에 는 마루방울 들이며 안방과 건넌방 전면에는 퇴를 놓는데 비해서 광과 웃방 사이에 대청을 두고 구들과 사랑 전면에 퇴를 붙인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 내륙지방의 영향에 의한 것이지만, 대청이 방과 방 사이에 있지 않고 웃방 전면에 배치된 것은 대청의 비중이 그다 지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황해도 파리집에는 대문 의에, 주로 여성이 이용하는 샛문이 반드시 따로 마련된다. 또 경제력이 부족휴} 경우 안채는 벗집으로 잇고 바깥채 만 기와를 덮는 일도 드물지 않으며 이러한 집을 반기와집이라고 부른 다. 그리고 큰 집 주위에는 평안도의 마가리집처럼 작은 집을 세우고 노 비나 소작인들을 거주시켰으며 이 집을 〈웃( ? )집〉, 이러한 생활을 〈유산 다〉고 하였다. 황해도에서는 부모생전에 살림권을 아들 내의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었 으며 따라서 방을 바꾸지도 않았다. 임종은 남녀 구별 없이 안방에서 맞 으며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관은 봉당에 안치하고 喪麻은 마당에 꾸민 다. 상주는 상청 앞에서 문상을 받는다 .213) © 경기도지방 개풍군 및 장단군 일대에 분포하는 파리집으로 이 지방 농촌의 전형적
인 중 • 상류가옥이다. 기역자형 안채와 니은자형 바깥채를 마주 세우고 이 두 건물 사이에 대문을 붙였다. 대청 앞은 터져 있었으나 뒤에 문을 달고 안방과 사랑방 전면에 횟마 루를 붙여서 이 지방의 전형적인 평면 구성을 보인다. 사랑부엌에서 안 뜰에 이르는 대문을 빗겨 배치하고 안뜰과의 사이를 벽으로 차단한 것은 의부인이나 아랫사람들의 눈길이 안채의 중요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 해서이다. 또 아래 사랑방에 안채로 통하는 문을 달지 않고 웃사랑방이 나 대문을 통해서 드나들게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큰 대문도 안채에서 벗겨 있다). 몸채 곁에 의양간과 헛간 등이 부속된 일자집이 따로 있으나 이러한 부속 공간들은 안채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림 7-19 경기도집 : 개풍군 및 장단군의 파리집 (자료 : 리종목)
파리집에서는 안뜰과 뒷뜰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아랫방이나 옷방 에는 골방이나 벽장이 딸리고 겨울철에는 아랫방과 웃방 사이를 장지로 막으며 웃방은 수장공간으로 쓴다. 또 평안도나 황해도 파리집에는 대청
이 없으나 이 지방에서는 반드시 대청이 배치된다. 따라서 이러한 파리 집은 대청이 있는 기역자집과 그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 .214) 경기도 장봉 도 지역에는 안채내에 비밀실을 두고 대문에서 안채에 이르는데 중문을 두고 내외벽까지 설치한 예 215) 도 있었다. 이러한 것 은 단순한 시선 차단 이라기보다 경기내륙지방의 상류주태을 본따 내의를 하기 위한 구조이다. 용 충청도지방 〈 그림 7-20 〉 은 안채가 一자형이고 여기에 드자형 사랑채가 붙어 tJ자 를 구성하고 있다. 사랑채는 부엌쪽에서부터 광 , 헛간, 대문간, 사랑방 의 순으로 E 자를 이룬다. 마루는 원래 뒤주였으나 현재는 벽을 헐어 농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 집은 중류주택에는 못미치나 2 16), tJ자를 후기 양식으로 보는 견해, 구조적으로 가장 발달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거 하여 중류주택으로 분류하였다. 이 집도 역시 사랑방에서 안채로의 시선 이 차단되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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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년에 지어전 당진군의 중류주택 217) 에서도 바깥채 사랑쪽 대문은 주인이나 손님이 이용하고 안채로 드나드는 부인이나 일꾼은 의양간 옆 의 대문으로 출입하며, 사랑대문 북쪽에 내의벽을 세워서 안채의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아랫사랑방 뒷벽(안마당쪽)에 문을 내지 않은 것 이나 아랫사랑의 대문을 앞뒤 두 곳에 붙인 것도 아랫사람들이 기거하는 아랫사랑을 안채나 웃사랑과 격리시키기 위해서이다. @전라도지방 1907 년에 건립된(상량문 : 龍上之四十四年丁未正月二十七日午時立柱同月二 十八日西上樓) 〈 그림 7-21 〉 의 집은 대청 앞뒤 벽에 문을 달았으며 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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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독, 옷상자 따위 를 두고 대청으로 보다는 수장공간으로 이용한다. 앞으로 대청을 없애고 큰방을 그만큼 늘리려고 하는데 〈 대청보다는 방 이 넓어야 편리한 〉 때문이다. 정지의 밥방은 21 년 전에 새로 들였으나 이 때문에 정지가 좁아져서 북벽을 터서 확장하려고 한다. 행랑채(초가) 는 돼지우리와 뒷간을 따로 두려고 21 년 전에 세웠다. 이 집은 뒷간이 남녀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류가옥 안채의 평면은 서민가옥보다 1 간의 마루가 더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218) @ 경상도지방 〈그림 7-22 〉 은 1841 년경의 주택이다. 대문은 솟울 대문이고 중앙이 높 고 좌우가 낮다. 안채는 70cm 정도의 기단 위에 세워졌고 사랑채는 90 cm 정도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뒷 아당
두 칸으로 된 대청 을 중심으로 서쪽에 웃방과 안방이 있 고 , 대청의 동 쪽은 남쪽에 건넌방 북쪽에 마루방으로 된 고방이 있어 여기에도 곡물이 격납되고 이다. 안채의 여러 방 앞에는 폭이 좁은 뒷마루가 있다. 별당 은 T 자형의 온돌과 마루방으로 되어 있는데 건립연대가 몸채보다는 후 기로 보인다 . 219) 채의 구성, 공간 구성에서 이 지방의 상류주택과 거의 유사하다 ® 제주도지방 〈 그림 7-23 〉 은 서민주택과 육지 상류주택의 중간적인 형식이다. 진입 로에서 L 자형의 긴 울래(약 18m) 를 돌아서면 울래목에 위치한 먼 문간
그림 7-23 제주도집 : 화북동 김씨가 (자료 7 제주도, 「제주도 민속자료」, 1987)
이 나타난다. 이 문간을 지나면 이문거리(모거리) 앞에 바깥마당이 있 고, 여기에서 주공간인 안마당으로의 진입은 평대문의 이문거리 중앙을 통하여 직접 밖거리로 출입할 수 있는 샛문도 있다. 올래의 입구 양 옆 에는 승 • 하차하기 쉽게 디딤돌이 있으며 울래에서 안마당에 진입하기까 지 2 개의 대문을 통과하는 의부공간의 구성방법은 육지 상류주태의 의부 공간 전개와유사하다. 건물의 배치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드자형이며, 안거리와 밖거리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 밖거리는 4 칸 초가로 상방울 중심으로 우 측에 작은 구들과 마루방, 그 좌측에 마루방과 작은 구들을 위치시켜 육 지의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 서울의 무교동에 자리잡은 중인주택이다. 이 주택은 서민주택들과 달 리 안채, 사랑채, 서고, 사당 등이 독립된 채[棟〕로 건축되고 대문을 둘 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이 행랑마당 한쪽(南側)에는 방 2 칸의 별동이 있다. 행랑마당에서 서측으로 보이는 일각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마당이 되고, 여기에 사랑채가 서 있다. 사랑채는 기자형 평면으로 침방, 사랑 방, 대청, 건너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후에 퇴마루가 가설되었다. 이 사랑채의 서남측으로는 서고가 있는데, 일부는 광으로 사용하고, 일부에 만 책을 보관하였다. 행랑마당에서 북쪽에 자리잡은 중문 행랑은 광 간 과 중문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문을 돌아 들어서면 안마당과 안채에 이 른다. 안채의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의 기본 방들은 기자형 평면을 이루어서 서울지방형 평면이지만 여기에 웃방이 안방위에 돌출되고, 건 넌방은 두 개의 건넌방울 전후에 두고 그 중간에 작은 대청을 둔, 특이 한 평면을 이루고 있다. 안채의 서쪽에는 정면 3 칸 측면 1 칸의 마루로 된 별동이 있는데, 그 중 右側端(北側)이 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당간에는 장독대가 있다. 안채의 동측에도 줄행랑이 대문간으로부터 연속되어 있는데 房둘
사랑1J E 당
과 부엌, 그리고 內則이 있어 여인들만이 사용한다. 남자들이 사용하는 外廊은 사랑마당의 담장 밀에 자리잡고 있다 •220) ®서민주택 가. 서민가옥의 분류방식 서민가옥의 경우는 겹집과 홑집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지역별로 묶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까지의 민가형의 분류를 보면 岩機善之 (1 924) 는 北鮮型 京城型, 中鮮型, 西鮮型, 南鮮型으로 정리하였다 .22” 이 분류방식에서는 서선형과 남선형의 차이를 대청의 유무로 판단하는 오류 를 범하고 있다. 또 경성형을 따로 분리한 것은 도시형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기타 中鮮型과 분리한 것은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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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村孝文은 제주도형을 따로 분리 222) 하였고, 이를 田자형의 변형으로 보았다. 마루방은 일본에 의해 융합된 것으로서 제주도의 土rl'I1 과 마루방 생활양식은 일본의 고대주택과 같고 모두 남방계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복선형에서 방이 田자형, 用자형으로 배치된 것을 제주도와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선형과, 제주도를 제의한 전 지역에 분포된 것을 한국 민가의 기본형으로 보았고, 도회형은 방과 방 사이에 마루가 있으며 궁전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보면 제 주도형을 따로 분리한 것과 경성형을 도회형으로 분류한 것은 도시적 제
한성을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타당한 분류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평안도지방, 경기 • 강원 일원의 중부지방, 영 • 호남 일원의 남부지방울 모두 일반형으로 묶을 수 있는 지 의문이고, 제주도형을 일 본의 영향이라고 본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李永澤 223) 은 중부형, 남부형, 관서형, 관복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 류방식에서는 일반 중부형과는 달리 도회적 성격이 나타나는 도회형과, 독특한 가계계승방식과 남방형 생활에서 연유되는 제주도형을 따로 분류 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金正基도 서울형과 제주형을 따로 하고 북부, 남부, 중부, 서부형으로 분류 224) 하였는데 비교적 타당한 분류 방식으로 생각된다. 1) 서울형 : 대지 주변을 따라 대문채, 안채 등을 서로 연속된 한 덩어 리의 건물로 만들며, 그 전체 평면은 기, C.자 또는 U 자형 2) 북부형 : 兩通型 또는 田자형,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日자형(앞뒤) 3) 서부형 : 주택 몸채가 부엌 옆으로, 안방, 웃방 등의 방들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한 줄로 배치되는 형식. 4) 중부형 : 서울형과 비슷. 부엌, 안방, 웃방 등이 중심부가 되어 마루 방이 안방 또는 웃방에 붙어서 직각으로 구부러져 그 끝에 건너방이 놓임. 5) 남부형 : 一자형 6) 제주도형 : 남부형과 비슷한 점이 있으며, 형식으로 보면 兩通型 주 택으로 북부형과 비슷함. 鄭慶雲은 민가의 평면을 house p ro p er 의 성격으로 그 전파경로와 분포 지역을 규명하였는바 북선형, 서선형, 제주도형의 세 가지 원형 226) 이 있 다고 하였다. 鄭慶雲은 서울지방 민가는 도시형으로서, 서선지방 민가에 남선지방의 특칭인 대청을 도입한 평면이기 때문에 n 자형이 주축이므로 원류의 규 명에서는 제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호남지방의 민가 역시 한민족계 서 선형에다가 남방계 마루방의 변화인 대청을 가지는 민가로서 L 자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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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북선형, 서선형, 도시형, 영호남형, 제주도형 의 다섯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형과 중부지방형은 분리하지 않고 있다. 朱南哲 227) 은 부엌, 방, 대청의 3 공간을 공간의 기본요소로 보고 지방별 평면분류를 해 본 결과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 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지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림 7-27 〉와 같이 각 지방의 연평균 기온과 주택평면이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도면을 통해 대략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 서는 金正基가 몸채와 부속건물까지 넣어 분류한 것과 방식을 달리하여 주로 몸채의 평면구성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의 민가형을 중 부형과 비교해 볼 때 대청과 부엌의 위치가 다른 것만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죽 서울지방형을 도시형의 정형으로 볼 때, 대지의 한계와 방어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지주변을 건물이 둘러서는 口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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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단열형(홀집)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상 여러 민가형태의 분류에 따론 지역별 분포도를 비교 228) 하면 다음 과같다. 한국의 민가의 평면 형태를 분류할 때 크게 대들보 아래방울 일렬로 배치한 단열형과 이열로 배치한 복렬형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는 장 보응과 김광언, 김홍식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張保雄은 복렬형과 단열형 이 접촉하는 지역에서는 복렬형이 점차 단열형화하고 古家의 복렬형이 점재하는 것으로 보아 복렬형이 단열형보다 더 古型일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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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묵반지도방 동의북 단주이변 지복역렬에형 평민면가의의 구북조한가계 가비 대되칭므적로인 복 복렬렬형형의 분발포생가지 는없 고한 국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단열형은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기 때문에 寒署의 차가 큰 한반도 의 기후에 적당한 형태로서 인구밀도가 조밀하고 산림자원이 적은 한반 도 남서부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장보웅은 이상과 갇은 삼분법에 방 수와 평면형태를 조합하여 분류한 후 〈 그립 7-29 〉 과 같은 분포도 229) 를 만들었다.
民家
그런데 김광언은 단열형을 홑집으로, 복렬형을 겹집으로 명명 하면서 겹집이 황해도에 분포하고, 경북 안동지방의 도두마리집도 겹집의 하나 이므로 겹집의 하한선은 더 내려와서 분포도를 달리 그려야 한다 230) 고 하였다. 한편, 金鴻植 231) 은 단열형을 의통집으로 복렬형을 양통집으로 명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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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家의 分布를 연구하면서 u 자형의 가옥에 특히 주목하는 것에 몇 가 지 이유가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서민주택의 형태가 n 자인 것 은 상류가옥의 문화성을 모방한 것 232) 이거나 물리적 • 사회적 방어성이 목적이라고 본다. 도회형, 경기형으로 분류되는 口자형 폐쇄형 가옥들은 격자형 · 건물과 그 안에 생기는 마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의견상으로는 폐쇄형이지만 내 적으로는 개방적 성격을 띤다. n 자형 민가는 악천후, 야생동물, 의적으 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생활을 의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는 사회적 방어 목적이 있으므로 대도시의 서민가옥의 경우는 대지 경계 를 둘러싸는 폐쇄형 口자집으로서 문화, 경제적 교통로를 중심으로 분포 되어 있다. 이들 n 자형 가옥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에 많이 분포하므로 도회형, 경기형으로 분류하는데 경기지방에 밀집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간선교통로의 수도 집중때문이다 233). U 자형 가옥의 분포에 관심을 보인 신영훈은 낙동강 동안과 서안의 살
립집 평면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안동, 울진, 영덕 지방의 폐쇄성 있는 口자형 살림집을 까치구멍집이라 하여 그 유구를 다 수 채록하고 있는데 234) 낙동강 서안의 집이 대개 홑집형태인 一자, 기자 로 폐쇄형이 드문 것과 대조적이다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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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가의 지방별 예 각 지방별로 전형적인 민가 형태를 각종 보고서에서 채록한 결과를 중 심으로 원형 추구를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5 함경도지방 田자형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형은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지방에 분포하 고 있다. 〈 그림 7-32 〉 에서 보듯이 부엌과 정주간, 그리고 네 개의 방들 이 마치 漢字의 田字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명 田자형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평면의 특색은 우선 부엌과 정주간 사이에 아무 런 칸막이벽이 없고 부엌은 흙바닥이고 정주간은 온돌바닥으로 그 高低 만 달리한다. 정주간에 인접된 네 개의 온돌방은 벽을 공유하여 붙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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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기후적으로 혹독한 추위에 대한 방어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 즉 겹집 구조를 이룸으로써 방의 전후가 의기에 면할 때보다 열 손실이 적게 된다. 그러나 전면은 남향이 되고 후면은 북향이 됨으로써 균등한 일조, 일사를 받지 못하는 결점이 있고 바닥을 마루로 한 소위 〈 대청 〉 이 없다. 집에 따라 전후로 횟마루를 두기도 하지만 하나의 室로 기능을 다 하는 대청과는 다르다. 함경도 지방의 서민주택은 평면 구성의 기본적인 요소에, 부엌 옆으로 의양간과 방앗간을 둔다든가, 또는 곳간을 부속시키 기도 하여 확대된다. 변소는 보통 몸채와 떨어전 담장 옆에 건축한다. 함경도 가옥이 지닌 평면구성상의 특징 2 36) 은, 첫째 , 집 중앙부에 정주간이라는 생활공간이 있고(정주간과 바당 사이는 벽을 쌓지 않고 개방한다) 둘째, 4 개의 방이 田자형으로 배치되고(이를 田 자집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방아간과 의양간을 집안에 둔 점에 있다. 정주간 바닥은 구들이어서 매우 따뜻하며 방들도 벽을 공유하여 보온 에 유리할 뿐 아니라 겨울철에 집안에서 방아를 찜으며 가축도 추위에 견디기 쉽다. 이와 같은 겹집은 함경도 의에 평안북도 낭립산맥 복서쪽인 만포, 자 성, 중강진, 후창 등지에도 있으며 함경남도 동남쪽인 함흥, 영흥, 고원, 원산, 안변 같은 곳에서는 정주간이 생략된 집이 나타난다. 이는 일종의 변형으로 강원도 북부 가옥과 일맥상통한다. © 평안도지방 평안도집은 남부 지방형과 동일한 一자형이며 다만 대청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평면형은 평면의 발생, 발달상 가장 원시적 단계에 있 는 것으로서 한 공간 안에서 취침과 식사를 하였다가 식사장소와 취침 장소가 분리되고, 평면 분화에 의해 부엌과 방이 생기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평면이 가장 초기 단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237). 一字집은 각 1 간씩의 부엌, 아랫방, 웃방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평안 도 지역 특유의 가옥이라기보다는 우리 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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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서민가옥이다. 서민가옥은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이루 어지게 마련인데, 이 지방울 비롯한 황해도 등지에서는 비바람이 둘이치 는 것을 막으려고 아랫방과 웃방 전면에 널벽을 치고 이곳을 통로로 삼 거나 농기구나 받곡식이 담긴 가마니 등을 두어 수장공간처럼 이용한다. 널벽이 없이 전면이 개방된 경우에는 이곳을 되방이라고 부른다. 그 의에도 파리집, 田자형, 기자형들도 발견되는데, 파리집은 평안남도 남부와 대동강 연안의 이북지역에 많고, 田자형 겹집은 평안북도 낭림산 맥 북단 좌우측인 자성군, 희창군, 위원군, 소산군 등지의 산간지대에 집 중적으로 분포한다. 기역자형은 평안남도 북대봉산의 서남쪽인 성천군, 덕천군 주변에 모여 있다. 일자형은 평안남도 평야지대인 대동군과 강동
군 일대, 그리고 평안북도 삭주군과 같은 북도의 서남쪽 평야지대인 선 천군, 철산군에 산재한다. 평안도지방에는 쌍채집도 많은데 238), 쌍채집은 一자집 두채로 구성되어 있는 집으로서 그 형태는 二자 모양과 기자(튼 기자)모양이 있으나 이북에는 주로 二자 모양의 집이 많이 있다. 태백산 맥의 서쪽과 대동강의 서북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쌍채집에는 남의 땅 울 소작 붙이거나 약간의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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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구성은 몸체와 안채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배치되며 몸채 와 앞채 사이는 양 옆에 담장을 축조해서 긴 네모꼴의 안뜰이 생기게 되 고, 안뜰 밖에는 앞뜰(바깥마당)이 만들어 진다. 안채는 아랫방과 웃방이 긴 통간으로 되어 있고 마루방이 딸린 4 칸집이 많으나 더러 3 칸집도 있 다. 4 칸집의 되방은 아랫방과 웃방 사이에 샛벽을 두어서 공간을 구분하 며, 부엌문은 앞쪽으로 나 있고 부엌의 측벽에는 광창이 시설된다. 아랫채는 가운데가 대문이고 그 좌우에 의양간과 헛청이 구성되는데 대문간에는 큰 쪽대문이 있으며, 헛청간에는 안뜰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 다. 의양간은 안뜰과 대문간쪽이 보통 벽체가 없이 개방되며, 대문간 옆
으로 가끔 사랑방이 만들어지기 도 한다. 쌍채집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유 일한 통로는 대문이며 사랑방의 출 입문은 앞뜰과 대문간 안쪽으로 나 있다. 쌍채집의 지붕 모양을 보면 대동강 이북에는 맞배집이 많으나 그 이남 에는 우진각집이 많다. 남쪽지방에는 부엌과 안방 사이에 샛문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북으로 울라갈수록 샛문의 위치가 전면에서 뒤똘 쪽으로 옮겨지는 것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러 나 전남지방의 주택에도 샛문이 있는 것을 보면 샛문의 존재 여부가 반 드시 기후 관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경제적 여건이 보다 나 아져서 몸채에는 맏웃간을 웃방 다음에 부설하고 앞채에도 대문간 다음 에 사랑방을 들이면 앞채와 안채의 칸수가 같아지게 되어서 담장을 좌우 에 나란히 둘러 칠 수가 있다. 부설된 맏웃간은 함실부엌으로 하고 사랑 방 부엌은 대문간의 한쪽 구석에 만든다. 사랑방에는 앞뜰쪽으로 출입문 과 바라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안뜰로 통하는 사랑안문이 시설된다 239 ). © 서울지방 서민주택의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길가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바 로 마당이 되고, 집 전체는 한 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문 옆에 있는 두 개의 온돌방은 사랑방이 되고 그 옆에 조그마한 광과 廊間이 자리잡 고 있다. 이 칙간은 중류나 상류주택에서 남녀 구별을 두고 설치된 것과 는 달리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대문의 우측으로는 안채에
대문
해당하는 것으로 부엌, 안방 , 대청, 건너방이 기자형으로 배치 된다 . 부엌 은 안방에서 부엌쪽으로 붙은 벽장 밑에 솥을 거는 부뚜막이 있고 한쪽 에는 장작을 놓아둘 좁은 부엌바닥과 조그만 찬장을 놓을 공간밖에는 없 다. 이 주택의 안방에는 기둥이 방가운데로 노출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측면으로 나중에 확장한 것이 아니면, 5 량구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 니었나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청 역시 한칸 정도의 크기로 후면은 길이기 때문에 높은 창을 낸 벽 으로 처리하였고 마당쪽은 아무런 창호도 없다. 개성을 중심으로한 황해 도와 경기도, 충청도 일부지방의 몸채구성에서 서울지방과의 차이는 대 청과 부엌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241). @ 경기도지방 경상북도 지방에서 말하는 뜰집과 같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방둘이 口 자로 배열되어 있고 지붕이 모두 연결된 U 자형집이 많다. 〈그림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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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口자 모양으로 대문간쪽 변은 의부 도로에 면하고 있다. 口자 안의 지붕이 없는 공간은 안마당이라고 부르는데 파리형 집에서 봉당이 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평면의 간살이를 보면, 뒷쪽 중앙 서쪽 2 칸에 마루를 배치하고, 그 왼 쪽 옆은 2 칸 크기의 안방이 기자로 꺾이어 놓이며 안방 앞에는 역시 2 칸 크기의 부엌이 있다. 부엌에서 다시 기자로 꺾이어 동쪽으로 1 칸 크기의 광을 만들고 그 오른쪽 옆에 역시 1 칸 크기의 의양간이 설치된다. 다시 의양간의 오른쪽 옆에는 1 칸 크기의 대문간과 그 옆에 헛간이 놓여 지 며, 여기서 다시 기자로 꺾이어 뒷쪽으로 가마부엌(사랑부엌)이 배치되는 데 대문과 의부벽만이 만들어져 있을 뿐 내부는 모두 개방되어 있다. 사 랑부엌 뒤로 2 칸 크기의 사랑방이 놓이며 사랑방에서 꺾이어서 마루와의 사이에 1 칸 크기의 건넌방이 배열된다. 이 집의 방위는 마루에서 보았을 때 서남향이고 사랑방과 안방은 동남향으로 앉은 셈이 된다. 구조는 간 단해서 모두 3 樣집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집의 형태는 경기도 북부지 방(개성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것이 남쪽이 나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튼 口자집이 된다 242)• @ 황해도지방 〈그림 7-37 〉의 집은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보통은 웃방에서 꺾 여 마루와 대청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집에서는 대문간이 부속된 바깥
그림 7-37 황해도집(자료 : 리종목)
채를 따로 세우거나 부엌 앞쪽에 헛청간이나 의양간을 두는 일이 많다. 이 지방 기역자집 중에는 마루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두 형이 있다. 앞의 것은 멸악산맥 동남쪽인 경기도 인접지역에 분포하며 뒤의 것은 평 안도 가까운 지역에 산재한다. 또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디귿자집 중에 도 마루가 있는 집과 없는 집아 나타나며 이들의 분포지역은 앞의 기자 집과 비슷하다. 이 기자집을 평안도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대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엌이 건물 한 끝에 배치되고 방에는 별도의 아궁이가 설치된 다. 따라서 평안도 가옥의 부엌보다 비중이 낮아지고 면적도 줄어들었 다. 둘째, 경기도 인접지역의 경우 셋째방과 딴방 사이에 마루가 설치되 고 아랫방과 웃방 전면에도 면마루(뒷마루)가 생겨나는 점이다. 평안도 의 갇은 유형 집에 마루는 물론 횟마루조차 없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매 우 두드러전 차이이다. 또 마루와 셋째방 그리고 마루방와 딴방 사이의 문이 모두 네짝 들문이어서 이 세 공간을 통칸으로 터 놓을 수 있는 것 도 큰 변화의 하나이다. 셋째, 부엌과 아랫방 사이의 샛문이 없어진 사 실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체로 기후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평안도보다 황 해도는 기온이 높고 여름도 길어서 이와 갇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 다. 이 점에 있어서 황해도 가옥은 중부지역 가옥과 상통한다(다만, 중부 에서는 마루가 안채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243))• @ 충청도지방 안채는 동남향이고 긴내모꼴이며 건변을 마당쪽으로 하고 있다. 평면 의 간살이는 〈그립 7-3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를 여섯으로 나누어 서, 왼쪽부터 광, 안방, 웃방, 대청 및 안방과 웃방 앞의 마루, 그리고 맨 오른쪽에 상하로 〈사랑웃방〉과 〈사랑방〉, 〈사랑아랫방〉이 배치되어 있 다. 부엌은 前퇴를 개방하고 두 칸을 쓰는데 왼쪽 뒤로 한 칸을 막아서 부엌울 만들었고 부엌 안에 있는 광 앞의 되 공간은 니우간으로 쓰고 있 다. 안방과 웃방은 부엌에 붙여서 뒤로 한 칸 크기씩 배치하며, 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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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방의 전되에는 마루가 설치되는데 앞과 대청쪽이 개방되어 있다. 사랑 방은 상하방울 대청에 붙여 평면이 기자 모양으로 구부러졌는데 사랑 아 랫방이 앞쪽이고 웃방이 뒷쪽이다. 마루의 좌측은 개방되어 있고 사랑아 랫방에서만 출입하는 문이 있다. 따라서 사랑웃방의 왼쪽 되간은 반이 횟마루고 반은 웃방에서 쓰는 반침이 된다. 웃방에서는 대청으로만 출입 문이 나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랑웃방의 역할보다는 건너방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헛간채는 안채의 왼쪽 모서리에 마당을 향해서 一字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벽은 전면이 전부 개방되고 측면과 후면 및 間壁은 간이 싸리울벽으로 되어 있다. 의양간 뒤에는 중앙에 크기 4 척 사방의 구조를 덧달아 변소로 쓰고 있다. 안채의 우측 옆에는 부엌에서 8 척 정도 떨어져서 두 칸짜리 잿간을 만들고, 뒤쪽은 변소로 앞쪽은 챗 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244). 충청도집은 경기도지방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소백산맥 연변지대
에는 田자형 겹집이 나타날 뿐이다 245). 이와 같은 겹집은 단양군, 제원 군, 중원군, 괴산군 일대에 분포한다. 함경도에서 태백산맥을 끼고 내려 온 겹집의 큰 줄기는 경북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잔가지가 소백산맥으로 흘러들어 온 것 이 다 246). ® 강원도지방 강원도집의 평면형과 구조는 함경도의 겹집 양식을 바탕으로 삼는다. 함경도에 머리를 두고 남으로 뻗어 내린 태백산맥의 영향 때문일 것이 다 247)• 강원도집의 평면은 중앙에 마루를 두고 안방과 사랑방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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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봉당을 사이에 두고 정지와 마구로 구성되는 것이 그 특성이다. 또 바깥에서 보면 사방의 둘레가 거의 비슷하며, 의부에서의 주된 접근 은 사랑방쪽으로 측면 진입을 유도 248) 하고 있다. 이를 평면의 공간구성 개념, 급한 물매의 지붕을 포함한 의관 그리고 遺構의 분포 등으로 미루
어 보아 안동지방의 〈 여칸집 〉 과 일맥상통한다는 견해 249) 도 있고 이를 側 入民家로 분류하기도 한다. 〈 그립 7-39 〉 는 약 150-200 년 전에 건축된 것 으로 지붕은 너와지붕에 팔작지붕이며 , 까치구멍이 있는 合閣部에 박공 널까지 붙였다. 원래 복렬형 민가인 田자형에는 마루방이 없으나 9 칸형 평면의 경우에 는 반드시 중앙에 마루가 있다. 더운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 고안된 마루 라 생각되며 원래는 山地 뿐만 아니라 온난한 남부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이곳에만 잔존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新里와 東活里 에서만 9 칸의 측입형을 볼 수 있으나 측입형의 북한계는 삼척군 下長面 廣洞里이고, 南西 한계는 울진군까지 내려간 前入民家와 側入民家가 잔 존한다. 건축연대와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측입형이 古型이고 田자형의 前入型은 새로운 형태로서 과거에는 측입형이 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었 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山林의 부족으로 인해 전입형에 참식되어 비 교적 奧地인 新里와 東活里에만 잔존하게 되었다. 평면도의 안방과 사랑 방에는 코쿨이 그려져 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자 리이다. 코쿨은 석유가 보급되기 전에 관솔울 피워서 방안을 조명하던 장치이다. 정지에 화두가 남아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 고 있다. 화두는 불씨를 묻어 두고, 부식도 끊이고, 정지를 난방하는 기 능을 갖고 있는 고정된 화로의 일종이다 250). @ 전라도지방 전북 각 지방의 주거평면은 대부분 -자형이다. 〈그림 7-40 〉은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옆의 90 여 호의 마을에 대해 안 채를 위주로 조사한 것이므로 부속건물의 평면은 제의된다. 제 1 유형은 마울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방 앞에 되간이 달 린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고 되간에 이어 삼각으로 귀마루를 만들어 방 옆에 붙은 헛간에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면의 집은 목조일 경 우와 토담집일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윤곽은 거의 같다.
방방
제 2 유형의 집은 마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도처에서 눈에 뜨인다. 이 평면 역시 토담집과 목조의 경우 약간 차이가 있어 목조에서는 대부 분 퇴에 마루를 다는데 토담집은 그냥 土床인 채로 내버려두는 수가 많 다. 토담집이더라도 퇴 중간에는 기둥을 하나 받친다. 제 3 유형은 제 2 유형의 평면에 부엌 옆으로 방이나 헛간이 붙는 경우 이다. 이러한 평면은 마을에서 약 10% 정도 볼 수 있다. 김제, 부안의 甘橋里의 각지와 金溝, 萬頃 등지의 곡창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 남원군 周生面과 大山面일대에서도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이 평면 의 집은 비교적 넓은 대지를 갖고 있고 생활도 중류이상인 듯하며 퇴에 는 대부분 마루를 깔았고 기단도 제법 모양을 내었다. 제 4 유형은 소양면에서는 비교적 드물었으나 장수지방, 순창지방, 남원 지방에서는 자주 눈에 띄었다. 부엌이 동쪽으로 놓이는 예는 아주 드물 고 대부분의 집은 부엌이 서쪽에 있다.
토담집으로 이렇게 짓는 집은 별로 볼 수 없었고 모두가 목조의 토벽 집만이 이런 유형의 평면이었다. 마루방은 중부지역에서 처럼 開日部만 울 내어 수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마루를 개방하지 않는 방 식은 전라남북도에서는 물론 경상남북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 5 유형은 제 6 유형과 한 가지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咸說, 磯山지방의 토담집, 익산 , 이리지방의 토담집과 목조로 된 소규모집에서 상당 수의 예를 조사할 수 있다. 토담집에서는 퇴간을 봉당으로 두는 것 이 보통이고 목조에서는 대부분 퇴마루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의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겹집의 평면은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 다 25 1). 전라남도의 경우도 농가주택은 대개 간결한 一자형이었다 252). ® 경상도지방 〈그립 7-41 〉은 평면 구성이 특이한 합각 기와지붕집으로서 합각부분에 까치구멍을 분명하게 둔 것이 실용적이다. 특히 부엌 안에는 작은 구들 을 따로 두어서 아녀자의 방이나 출산할 때 쓰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아 마도 집안에 많은 식구가 살았으므로 집안의 남자들과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작은 구들을 시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성은 서쪽부터 사랑 아랫방과 웃방울 두고 가운데 앞의 2 칸은 좌우 로 마루를 배치했다. 뒤쪽에는 고방과 안방울, 안방 옆에 부엌, 그 앞에 봉당이 놓이며 서쪽 끝에는 앞에 의양간과 뒤에 작은 구들을 둔다. 사랑 아랫방에는 앞과 측면에 문이 나며 마루로도 연결된다. 뒷방과의 사이에는 쌍미닫이문이 시설되고 측벽에 쌍여닫이문이 만들어졌다. 도장 공간은 다시 앞뒤로 막아서 앞은 두지로 이용한다. 도장과 안방 사이에 만 출입문이 나있고 두지 공간은 다시 상하로 나누어 위에는 벽장을 시 설했다. 벽장 뒷쪽에는 도장쪽으로 벽이 개방되어 고방에서 쓸 수 있도 록 고려되었고 안방에는 앞뒤로 출입문이 나며 부엌과의 사이에는 조그 만봉창이 있다. 봉당은 부엌쪽으로 개방되고 전면에는 쌍여닫이 문이 나있다. 부엌의
1
부뚜막 사이에는 폭에 맞춰 샛기둥을 세우고 그것에 붙여 〈화리〉를 시설 하였다. 화리는 코쿨과 비슷한 것으로서 난방과 조명을 함께 하던 시설 비이다추.게 화되리어와 있 부다.뚜 막봉 당샛 벽상에부는에 는조 그다맣락게을 만광들창어이서 뚫 마려루 야에간서에 출 부입뚜하막도을록 고려되었다. 외양간은 봉당쪽과 앞쪽에 미닫이문이 만들어져 있고 의양 간과 부엌 사이를 줄여서 조그만 구들을 만들었다. 의양간과의 사이에는 랴를 깔고 부엌과의 사이룰 개방했으며 구들에는 앞뒤로 문이 나 있 다. 죽담이 사방으로 둘러 있는데 특히 서쪽과 앞부분은 높아서 몇 단을 울라야 부엌바닥에 이를 정도이다. 사랑방 앞에는 함실 아궁이가 시설되 었다 253).
度尙南道誌에 보면 도내 초가와 瓦家를 형태상 -자형, 기자형, t:자 형, U 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254). 첫째, 一자형집은 일반적으로 많은 형이다. 부엌이 서쪽편 끝에, 그 오 른쪽에 안방, 그 다음이 마루, 그 다음이 건너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 반적이고, 마루가 없을 경우에는 방 둘이 이어 있다. 이 一자형집은 채 광이 좋다. 둘째, 기자집은 그 모양이 기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지방의 기자집 은 대체로 서편이 부엌, 그 오른쪽에 안방, 그 다음이 마루, 그 다음이 건너방, 동남쪽으로 꼬부라져서 문간방, 그 다음이 대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부지방의 기자집은 안방앞에 부엌이 있어 안방의 채광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지방의 기자형집은 一자형집과 같이 채광이 잘되게 되어 있다. 셋째, t:자집은 一자형집인데다 동남쪽이 곳간과 뒷간, 서쪽이 대문으 로되어 있다. 넷째, U 자형집은 t:자형집에다 서쪽이 사랑채가 되어 있다. 이상은 경남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가옥 구조의 몇 가 지를 정리한 것인데 지형에 따라서는 초가로서 부엌이 안방과 건너방 가 운데에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산촌지대에는 〈 귀툴집〉이, 농촌지대에는 〈움집〉이 있으며, 외딴 데에는 〈오막집〉도 있다. 위의 분류 방법 중 U 자형은 t:자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본 채만으로 보면 t:자형, U 자형이 모두 一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의 원형은 一자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주도지방 제주 민가의 내부 공간구성 개요 255) 를 보면, 겹집 형식의 一자형 평면 으로 曲家가 없는 것이 특칭이다. 일반적인 3 칸집에서 보면 전면 1 칸과 측면 全間에 사회적 공간인 상방울 가운데에 둔다. 앞은 〈앞문전〉을 통 하여 완충공간인 되에서 마당과 연결되고, 뒷쪽으로는 〈뒷문〉을 통하여 〈안뒤〉로 트인다. 상방의 한쪽은 〈구들〉과 〈고팡〉이고 다론 한쪽은 정지
이다. 전후좌우에 전부 되간이 있어 측면퇴는 〈 구들 〉 에 난방울 하기 위 한 〈 굴묵 〉 이 되고 〈 굴묵 〉 의 상부는 〈 구들 〉 안에서 벽장으로 이용한다. 〈 고팡 〉 과 〈 정지 〉 는 퇴간이 포함되어 방에 비하여 넓다. 마당쪽의 전면퇴 는 마당에서 건조 중인 곡물의 일시 저장소로 쓰이고, 낮은 기단때문에 동선 연결이 원활하여 악천후의 경우 구들을 보호하는 중간 공간의 역할 울 한다. 취사와 채난의 분리에서 얻은 합리적인 평면구성이 제주주택의 두드러진 장점이다. 〈 그림 7-42 〉 는 중앙에 〈 상방 〉 이 설치되고 그 좌측(또는 우측)에 〈 챗방 〉 과 〈 작은방 〉 이 전후로 놓이며, 좌측에는 〈 정지 〉 가 기다랗게 만들어졌다. 상방우측(또는 좌측)으로는 3 칸집의 형 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퇴 (난간) 와 방, 고방이 있고 방 의측에 〈 굴묵 〉 이 구성된다. 작은방이 없는 3 칸집 과 다른 점은 정지 공간이 분화하여 · 작은방과 챗방이 발생한 점이다.이 것도 상방울 중심으로 좌우 간살이가 바꿔지기도 한다. 〈 목안 〉 (옛 제주 , 대정 , 정의 3 현의 제주 牧 지역)지방에서는 보통 챗방이
작은
작은 방의 앞으로 놓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작은방의 평면 전면에 놓인 다. 〈 정지앞문 〉 과 〈 정지뒷문 〉 은 3 칸집과 그것의 위치, 규모, 용도에 있어 서 같다. 부엌과 챗방 사이에는 보통 벽이 없고 따라서 문도 없지만 규 모가 큰 집은 벽도 있고 챗방문이 만들어진다. 부뚜막은 챗방의 바닥이 土床일 경우와 마루일 경우의 위치가 다르다. 土床일 경우에는 집의 의측벽에 붙여서 챗방 맞은편에 설치하지만 마루 일 경우에는 작은 방 벽에 붙여서 만들어진다. 연료는 부엌 앞쪽 外側 벽에 붙여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구석에 놓는다. 작은 방은 대략 바른 네모꼴로 벽장을 정지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출 입문은 챗방바닥이 마루일 때는 챗방 쪽으로 하고, 챗방의 바닥이 土床 일 때는 상방으로 낸다. 창은 후벽에 봉창 또는 쌍여닫이 창을 설치한 다. 되(난간)는 대부분 마루로 되어 있더. 4 칸집은 주택의 안거리 또는 밖거리를 이루며 두거리 또는 세거리, 네 거리 등 큰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주택 중 가장 발전된 평면 형 식이다. 256) 4) 민가의 구조 민가의 각 구조적 특징에 대해 상류, 중류, 서민주택으로 분류하고 지 역적 특칭을 모두 유형화하는 작업은 건축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책의 한계를 넘는 일이다. 조선시대 전통주택으로 확립된 한옥의 구조적 특칭에 대한 정리 257) 를 보면 그 시대의 身分에 따른 가사규제라는 문화규범이 적용되어 계층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일부 가족규범에 따라 위반한 경우도 적 지 않겠으나 규모, 평면구성, 구조는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특칭에 계층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 다.
표 7-4 전통 한옥의 구조적 특징 비교
지금까지의 고찰에 근거하여 볼 때 조선시대의 가족은 주거조철에 있 어서 사회적 조건(신분)에 의해 법제상의 제한울 받았으며(문화규범), 이의 운용에 있어서 가족적 차원에서 능력껏 해석 적용했고(가족규범), 계층과 지방에 따라 몇몇 특색을 보이고(주거조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거결함으로 여겨 졌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논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규범적으로 결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주거조절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 로 문화적으로 여과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주 거규범으로서 중요한 것은 유교적 생활윤리와 신분상의 규제가 주거생활 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음양풍수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마루의 온돌이 한 집안에서 기능상으로 정착했다는 점이다. 가사, 가대, 장식제한 등의 제약에 대해 어떻게 주거조절 258) 을 했는가 롤 보면, 경제력 있는 상류층에게는 신분에 따른 규제를 뛰어넘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치, 초과 건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반면 서안 이하 의 계층은 주어진 家堡, 家舍조차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주거생활을 영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옛부터 기와집 한 채를 지으려면 천석은 해야 한 다는 구전이 있을 정도로 기와집을 짓는다는 것이 경제력을 증명하는 것 이므로 서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이었다. 서인은 十間內 樓三rl'i1 을 영위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인 이하 주택에서 는 방이 두 개만 되어도 부엌이 달린 방은 안방으로서 여자들의 방으로 사용하고, 마루 건너, 혹은 마당 건너, 혹은 웃방은 사랑방으로서 남녀 간의 분리가 최우선이었다. 행랑방에서는 그나마 하인 가족이 방 하나에 살게 되므로 남녀장유를 불문하고 5-6 명이 한 방울 썼다. 이처럼 가사규 제는 상류층에게 있어서만 적용, 위반되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하류층려] 게는 있으나마나한 규제였다. 풍수도참사상에 있어서, 길지 선택 및 그에 따른 이동 역시 상류주택 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다. 또한 풍수사상은 우리나라 주택구조를 단충으로 묶어 놓았으나, 하회 충효당의 경우 서향한 안채 정침의 기단 이 워낙 높아 같은 지붕 높이 하에서도 북측은 2 층구조를 하고 있다. 아 래층은 부엌과 마루방(장광)으로, 윗충은 여자용 누마루로서 여름에는 여기서 바느질도 하고 휴식을 취했다. 정침 횟마루에서 이 누마루에 이 르는 몇 단 높이의 층계도 있으며 여자키로는 서서 활동할 수 있는 2 층 구조였다. 이는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여 문화규범을 국복하려 한 가족규 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인 이하에게는 집의 四柱롤 이용한 坐
向 정도만이 적용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는 주태조건면에서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었다. 조상숭배의식은 4 대봉사의 제사범위와 不遷之{忠 사당의 건축, 喪禮 등의 주거생활과 관계가 깊다. 이는 집의 상칭성, 영속성을 분명히 해주 고 가계계승이 〈 집 〉 으로서 대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가문의 영속성을 위해 〈 집 〉 과 〈 사당 〉 이라는 물리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각종 제사라는 의식을 치르는 조상숭배관념은 상류계층에게 있어서 일종의 종 교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서인 이하에게 있어서는 조상을 위한 특별한 공간배려는 없으므로 〈 집 〉 울 영속할 근거는 없었다. 문화규범적 제약인 내의사상은 의형적으로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으나 가족규범적으로 주거공간내에 융통성을 준 예들이 발견된다. 별개의 채 로 별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별개의 마당과 행랑으로 이루어졌거나 안채 룰 등지고 돌아앉은 口字型 주택에, 사랑채로부터 안채로 이르는 공식적 중문,혹은 안대문 의에도 작은 문, 혹은 통로가 나 있는 예가 많았다. 하회 養眞堂〈그립 7-5 〉의 경우는, 각기 별개의 마당, 별개의 출입문이 있고, 안채, 사랑채가 모두 남향하여 있으면서 중간모채로 인해 단절된 듯이 보이지만, 실은 엇비슷하게 잇대인 부분이 마루로서 연결되어 있 다. 이는 퇴간이 아니라 양면이 교묘히 교차된,안대청과 곧바로 연결된 마루였다. 그 시대의 윤리관에 맞으면서도 가족규범에 의거하여 기능성 울 도모한 독특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돌난방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정착된 좌식생활 성향 과 방의 전용가능성은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상류주택에 있어서도 累世 에 걸쳐 동거해야 하고 윤리가 우위에 있는 생활에 있어서 주거자체의 적응성을 높혀 주었다. 서인 이하는 궁핍한 생활에 변변한 가구도 없고, 방의 수도 적은 상태이므로 좌식생활은 전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 이 되었다.
주
1) 韓泊斤力 • 李泰鎭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朝鮮前期篇 서울 : 一志社, 1984, pp.9 -15. 2) 위의 책, pp.8 8-89 3) 그 중에 性理學의 핵십을 이루는 것으로서 束人은 주로 退溪 李湜의 主理'습을 따랐고, 西人은 栗谷 李테의 主氣 '습 을 따랐다• 이처럼 중국에서 발생된 朱子 學, 특히 理氣心性論은 朝鮮에 와서 더욱 발달되게 되었다. 위의 책, pp. 9-13. 4) 韓國女性史 編纂委員-er, 앞의 책 , 1972, pp.3 0 3-308. Ra p o p o rt(1 967) 는 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의 요소로 몇몇의 기본 욕구, 가족, 여성의 지위, 프라이버시, 사회적 접촉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 족과 더불어 여성의 지위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주목하여 여성사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다(李揆穆 謀 『주거형태와 문화』, 서울 : 說話堂, 1985, p.9 1).
5) 표 7-1 조선시대의 주거조절 모형
6) 朱南哲, 앞의 책 , 1980, pp.49 -51. 7)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희, 『서울특별시사』 고적편, 1963,pp .3 5-37. 申榮i/J, 앞의 책 , 1983, pp.13 6-141.
이상옥, 「가가와 판자집」, 《 주태 》 13 권 2 호. 1972.12, pp.1 1 7-122. 朝鮮總督府 中樞院, 李朝實錄 風俗關係資料 撮要, 昭和 14 年. 朱南哲, 앞의 책, 1980, pp .51-57 에서 발췌 정리. 표 7-2 家益 制限의 變化 (자료 :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83, p.3 6)
太祖實錄 4 년 정월
經國大典
8) 司憲府 掌令 楊熙止가 말하기를, 〈大典 給造家地條에 大君 公主는 三十負, 王 子君 翁主는 二十五負로서 法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자니 家基의 四邊居民이 其家를 爭獻하여 破家하는 者가 많다고 하는 바, 그 家地 가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王子君과 翁主家는 한둘이 아니고 城內 의 땅은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어겨 터를 넓히는 것이 후세에 계승되 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王子君과 翁主의 집터를 먼저 정하고 그 한도를 알 린다면 限外居民은 其家가 不破됨을 미리 알고 그 터를 獻納치 않을 것입니다 …… 該曹로 하여금 其地를 打景하여 過~J치 말게 하소서〉 9) 〈上은 延齡君第宅의 可合處를 該曹로 하여금 給價하여 買給하도록 下敎하였 다. 戶曹는 前內乘具爆等 三家를 합한 基袋 二千二百六十間 瓦家 百七十七間 울 價銀 三千三百二十五兩으로 買給하는 뜻을 啓票하였다. 傳하여 日, 價銀을 參酷하여 減하도록 마련하라〉 10) 성종 때 李못이라는 사람은 軍資儉正의 벼슬을 하던 사람으로 이 재도의 허접 울 지적하여 〈밭이나 땅, 집의 매매는 소유한지 5 년이 지나야 허용하도록 제 도화한 것은 세종때부터의 일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백성이 필요에 따라 급히
팔려 하여도 이 법에 저촉되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급한 김에 부자들을 찾아가 사주기 를 청하게 되고 그들이 제도의 약접을 감안하여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사들인다. 그리고는 비싼 값으로 내어 파니 가난한 백 성들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 제도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였다. 11) 그 집들은 이미 200 여 년된 고위관리들 집으로서 철거대상은 가옥이 199 채 家 廟가 31 채였는 바, 국가에서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닌데 남대문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다. 그 당시 昭格署 옆에 사는 鄭孝常은 使屬노릇을 하며 조그마한 집 울 짓고 살았다. 양 옆에는 벼슬하는 양반들이 이사를 와 집을 늘인다고 鄭氏 의 집을 割耕해 둘어와 나중에는 출입하는 길까지 막히게 되었는데, 풍수지리 상 집을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이 내려졌다. 鄭孝常은 두 양반 싸움 톰에 끼느 니 헐리는게 좋다하고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남대문 밖 공지로 집을 짓고 나갔 으나 다른 양반들은 집을 철거당하였다. 12) 孫禎睦, 『朝鮮時代 都市社會 硏究』, 서울 : 一志社, 1977. 13) 李肯翊, r 燃黎室記述 , 韓國의 歷史思想』 삼성판 한국사상전집 5, 서울 : 삼성 출판사, 1981, p.3 84. 14) 孫禎睦, 앞의 책 , 1977, pp.3 24-325. 15) 世宗實錄 12 年 12 월 任辰條에 〈上이 左右에게 말하여 日, 大小人員의 家舍가 唯荷1]한 것이 있으므로 予는 이 미 集賢殿으로 하여금 古制를 상고하게 하였다…… 〉 16) 표 7-3 朝鮮 建築法의 變化 (자료 :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3, pp.40 -41)
연대 근거문헌 大君 君·公主 翁主 ·宗親 二品以下 庶人 비고
柱高 13 尺 柱高 12 尺 柱高 7 尺 使用尺
育採長 11 尺 存採長 10 尺 樓柱長 13 尺
17) 중종 20 年 4 月 諸君 船馬의 第宅쯤修 22 年 5 月 王子 附馬의 家舍過限 26 年 2 月 士大夫 家舍過制 33 年 7 月 王子女의 第宅過制 35 年 10 月 王子의 第宅廣麗, 居宅移磨 36 年 4 月王子, 附馬의 低宅 廣移 宣祖 16 年(1 583) 小公洞 義安君의 집은 사치하고 借越이 無度한 집 仁祖 元年 9 月 公主의 家가 超制 2 年 6 月 公主低 超制 3 年 정명옹주는 그 間數가 170 間이나 되었다. 孝宗 5 年 正月 公主 新造第宅의 過制 愚宗 5 年 10 月 大君以下 庶 A 의 家舍 超制와 사치에 대해 殿徹울 諸하니 王이 따르지 않았다. 10 年 公主家는 正度만 약 30 間의 大屋이 었다. 11 年 5 月 公主의 跋制 王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肅宗 6 年 3 月 명안공주의 家舍는 l826 r 1 이 되었다. 37 年 7 月 朝臣의 사치풍이 있어 第宅跋制 18) 國立民俗博物館 全羅南道, 求禮 雲鳥樓, 1988, pp.46 -48. 祠堂 2 間, 東行廊 12 間, 體舍 9 間, 西行廊 12 間, 東翼廊 3 間, 層樓 4 間, 前行 廊 6 間 西翼廊 3 間, 西俠廊 3 間 層樓 3 間, 下外舍 4 間, 外舍 8 間, 同足站舍 3 間, 中外舍 3 間, 大門 l 間, 內 • 外廊 2 間 19) 앞의 책,p.4 6 에서는 이 도면을 建立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20) 당시 制限이 行廊 19 間이라는 근거는 不明하나 그 집안에 口傳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이며 당시 규제를 지키려 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21) 金光彦 「정읍 김동수씨집」, 《고문화》 제 7 집, 1969. 金光彦 • 주명 덕 , 앞의 책 , 1980, p.9 3 .
22) 空間社, 앞의 비, 1980, p.3 5 . 23) 申榮勳, 앞의 책, 1983, p.6 7. 24) 申榮軌 앞의 책, 1975, p.8 0. 25) 처음에는 길 옆 假家 안에 온돌을 만들고 다음에 판자집에 흙으로 벽을 만들 고 집을 짓게 되는 것, 당시에 割耕 때문에 길이 좁아지고 뻐뚤어져 가고 있 음이 기록에 남아 있다. 26) 李肯翊 앞의 책, 三省出版社, 1981, pp.3 0 5-306. 27) 金光彦 앞의 책 , 1988, p.1 1 1 . 28) 金光彦 • 朱明德, 앞의 책 , 1980, p.6 2. 29) 林下筆記, 朝鮮總督府 中樞院, 『李朝各種文獻 風俗關係資料 撮要』, 昭和 19 年, p.9 81 . 30) 태종 5 년 11 월 夫死後 3 년內에 再採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 태종 12 년 11 월 司憲府에서 婦人 辨面울 行하도록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태종 15 년 정월 孝子節婦에게 旋間를 表하였다. 세종 13 년 兩班 婦女는 父母, 親兄弟 姉妹, 親伯叔姑, 親勇姉 外 往見을 불허 하였다. 세종 29 년 夫死後 再妹한 安東 權氏를 士林에서 排斤하였다. 31) 과부재가금지의 시초는 高麗末로 소급된다. 고려사에 보면 공양왕 원년 都堂 이 啓하기를 徹騎이상의 처로서 命婦는 재가할 수 없고 判事이하 6 품의 처까 지는 夫 亡 3 년안에 재가를 불허하며 이에 어긋나는 자는 失節로 죄주고 산기 이상의 첩과 6 품 이상 처첩까지로서 스스로 원하여 수철하는 자는 가문으로 서 표한다’라고 하였다. 金用淑, 『韓國女俗史』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38, 서울:民音社, 1989, p.19 1. 32) 박혜 인 , 앞의 책 , 1988, p.17 4. 33) 최 재 석 , 앞의 책 , 1983, p.5 51. 34) 박혜 인, 앞의 책 , 1988, p.2 41 . 35) 이상옥, 「가옥의 철거와 규격」, 《 주택》, 1974, 12, p.12 2. 36) 이상옥, 「아파트와 줄행랑」, 《주택》 14 권 2 호. 1973, p.12 9. 37) 최재석, 앞의 책, p.6 67. 38)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韓國女性史 1 』,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2,p p. 577-578. 39) 劉奉鎬 「李德戀의 婦女敎育論」, 《梨大論總》 32 집, 1978,pp .46 6-477. 40) 李能和, 『朝鮮女俗考』, 金尙憶 譯 서울 : 대양서적, 1973,p. 3 57. 41)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p.4 56( 金庚信의 아내가 元述에게 한 이 야기). 42) 洪萬退 『山林經濟』 家政篇 無子라 함은 아들을 못낳는 경우로서 여식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 든 無子 의 책 임이 여 자 에게 전가 되어 栗 妄 의 명 분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43) 文 一平 , 『 湖巖全 集』 第 2 券, 文化 風 俗 篇 , 朝 光 社 , 1940, pp.3 3 6- 33 7. 44) 朱 南哲, r 傳統住宅의 硏究 』 , 韓國 의 社 倉 와 文化, 緯國 精神 文化 硏究院 , 1980, p.16 8. 45) 『 祖 距 內 n lJ 第十二 , 權五淳 譯 解 서울 : 弘新出版社, 1982,p .2 43. 같은 책,p. 261 에 보면 〈 禮始於 槿 夫 婦 爲 宮 室 辨外內 男子居外 女 子 居內 深宮 固門 闇寺守 之 男 不入 女不出 〉 이라 하여 가옥구조도 辨外內하게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46) 銀 溪范 錄에는 燕山-明宗 朝 사람 들 은 夫 婦 간에 서로 親하지 않아 扇5 로써 서로 손님보듯 하였다(朝 鮮總督 府 中 樞 院, 昭和 19 年,p.1 307). 宣祖 朝의 사람들은 家 法이 엄격하여 男子는 內房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女子 와 男子는 서로 授受하지 않았다. 芝陽漫錄의 孝宗朝(1 650-1659) 에 관한 기록에도 濟家 는 법도에 따라 男女有別 하여 閩門이 嚴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위의 책, p,1 279). 見捷錄(顯宗-肅宗朝)에는 內外의 別이 嚴 肅 해서 女子는 內 房 에 居했다(위의 책, p.9 36). 47) 李 肯 翊 앞의 책,p .333 에 〈 성삼문의 집을 籍沒하여보니 을해년부터 녹봉을 따 로 一室에 두어두고 어느달 녹이라고 써 놓았으며 집에는 남은 것 이 없었고 度房 에는 다만 짚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 48) 空間 社 , 앞의 책 , 1985, p.10 3. 49) 경상북도, 「良洞마을 調査報告 睿 」, 1979, p.13 . 50) 金光彦 앞의 책 , 1969, pp.14 -28. 金光彦 • 朱明德, 앞의 책, 1980,p p.6 2- 63 . 洪亨沃 「韓國 傳統 住居生活硏究 (1) -朝 鮮 時代 家族生活울 中心으로-」 《 慶熙大學校 論文集 》 제 11 집, 人文社會科學篇, 1982, p . 51 에서 평면도와 생활내 용을 참조하였고 1985 년 7 월 , 필자 답사에 의해 보완하였다. 51) 崔在 錫, 앞의 책, 1983, pp.5 5 1- 55 3. 52) 위 의 책 , pp.6 6 8-669. 53) 李光奎 『 韓國家族의 構造 分析 』 , 서울 : 일지사, 1975 참조. 이하 분류방법은 李光奎에 의하였고 地方月1j 分析도 갇은 책에 의한 것이다. 人類學的 硏究法에 의거하여 現存 遺構 居住者의 과거 회상을 통해 볼 때 두 遺構의 空間 分析 이 朝鮮後期의 家系繼承 方法에 따라 형성되 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54) 〈그립 A 〉는 空間社 , 1985 , p.1 28 에는 金東洙家屋으로 알려져 있다. 55) 〈그립 B 〉는 위의 책, p . 274 에 鄭汝昌 古宅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그립 題目은 筆者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제목대로이다)
56) 두 개의 부엌에서 똑같은 내용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 부엌에서 는 주로 식사준비를 하고 며느리부엌에서는 술달이기, 고기삶기, 굽기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57) 春秋繁露 順命 58) 『 禮記 』 內J1 l j 第十二. 59) 口字型 家屋의 분포와 유래에 대해 전국의 너른 분포를 들면서 가옥의 防禦機 能(악천후, 야생동물, 의적으로부터의 보호, 가족생활 보호)을 유력하게 보는 견해가 있다(崔永俊 . 1985). 그러나 대지가 제한되어 있고 都市的防禦요구 (소음, 먼지, 의인)가 있는 都會型, 京畿型 家屋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서울의 고주택중 대지의 구애를 비교적 덜 받았던 중상류주택 (다동 백씨 가, 무교동 신씨가, 관훈동 이씨가, 와룡동 김씨가, 금원의 연경당, 경운동 민씨가, 중학동 정씨가, 견지동 윤씨가, 수하동 김씨가, 朱南哲, 1980) 에서는 전혀 口字型 안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口字집의 유래를 吉祥文字의 平 面利用(입구자 日)에서도 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오히려 월성, 안동, 영 덕, 하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口字型 안채는 특히 극심했던 男尊女卑的 부녀유 폐를 위한 한 物理的 機制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求禮 雲鳥樓와 慶南 尹孤山 古宅의 창건주도 경복지방 사람으로서(求禮 雲鳥樓 柳鍾淑씨 談), 경북지방의 사회문화적 기풍이 건축에 작용해서 口字집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良洞 여강 李氏 종손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 지방에 口字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므字집이 후대에 올수록 口字집으로 되어 갔으며 男尊女卑가 특 히 자심하여 50 여 년 전까지도 이 지방 여자는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첫가락을 사용 못했다 한다. 河回 忠孝堂의 종부는 口 字型 안채가 바깥 에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안채내에서 돌아다니다 가 비가 와도 처마 믿으로만 다니면 되므로 비도 안 맞고 아주 좋은 구조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忠孝堂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랑대청이 아닌 정침의 대 청(안대청)이 祭麻이 되기 때문에 안채의 기단이 사랑채보다 높다고 하였다 . 이처럼 공간의 상징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기풍과 지붕형태상 口字型으로 끝나 지 않고 空壁과 中門 등으로 차단한 점 등이 더욱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며 그러한 공간은 幽閉를 당연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아주 좋은 물리적 기제였 울 것으로 사료된다. 60) 金斗憲, 「朝鮮 妄制史 小考」, 《震壇學報》 제 11 권, 震檀學會, 1940, p.5 6. 6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 , 韓國文化史大系 lV 風俗 • 藝術史, 高麗大學校 民族 文化硏究所, 1971. 62) 金斗憲, 앞의 책 , 1940, 63) 丁堯燮, 「朝鮮時代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 位置」, 《亞細亞女性硏究》 제 12 집.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73. 12, pp.10 2-122.
64) 朴秉沿 「韓國의 傳統家屋과 家長權」, 《 韓國學報 )) 2, 서울 : 一志社, 1976. 봄, pp.6 7-93. 65) 校崔在 湖錫(南1文 9化75硏) 究의 所,「朝 鮮19後75期. 를常 보民면의, 家A族, 威形態勢」와, 富《 가湖 南월文등化한硏 究兩f 》l£ ,7 집B,. 全兩f南l£大 c學. 常民, D. 經濟的으로 더욱 예속된 常民의 家族울 비교하고 있다. A 는 直系家 族, 傍系家族의 합계가 과반수에 이르나, B 에 이르면 직계, 방계가족의 수의 합계가 감소하고 부부가족이 증가하며, C, D 에 이를수록 부부가족 비율이 증 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 중기에도 비슷한 형편이었을 것이다. 66)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4 年에서 발췌. 太祖 5 년 (1396) 家廟 契動 6 년 士大夫에 家廟制 施行 太宗 元年(1 401) 司憲府에서 家廟法 엄중히 시행할 것을 上疏 家廟를 세우는자 백에 한둘 13 년 漢城府에는 家廟를 아직 세우지 않은 사대부가 많다, 세종 9 년 (1427) 家廟를 접차 세우기 시작하고 神主룰 만드는 자가 많다. 12 년 今年이 5, 6 品의 家廟건립 시한년이다. 14 년 家廟法에 따라 小家는 前後庭에 따로 祭室울 만들게 했다. 28 년 士夫는 立朝 奉祀하고 庶人은 대개 神主를 세워 제사지낸 다. 성종 3 년 (1472) 士大夫家廟를 짓는 자가 있고 神主 대신 紙錢울 사용하는 자가 있어서 檢察울 더 했다. 성종 18 년 간혹 祠堂을 세우지 않고 神主룹 袋處에 두고 혹은 神主를 만들지 않으니 科察울 하라고 청했다• 중종 15 년 (1520) 奉祀의 關係(財産關係)보다 家廟를 파기하고 神主를 도적 질 해가는 자가 있었다. 선조 10 년 (1577) 王이 家廟에 친히 祭祀지냈다. 67) 陽村集 35 券에 보면 고려 충숙, 충선왕대 사람인 崔參理 諱文度는 3 년상을 나 고 家廟를 세웠다 하니 家廟設立 주장과 그 설립 효시는 고려말로 올라간다. 李衡祥의 狀寫集에는 家廟와 祠堂울 구별하고 있다(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5 年). 68) 金正基, 앞의 책, 1970. 사랑채의 기단은 地形 때문에 높였던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큰 대문울 열자마자 사랑채의 위엄이 가장 돋보였던 두 遺構의 例를 들면, 경남 함양 지곡 개평리의 하동 鄭氏 종가는 2m 를 넘는 기단 위에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文獻世家라는 편액과 樓의 모습 이 家門의 번영을 말해주는 듯했고, 구례 운조루의 경우도 사랑채의 위풍은 대단했다. 그러나 큰사랑방 앞에 걸려 있는 隨分室이라는 편액은 家長의 家門
유지의 철학(家族規範)을 말해주는 듯했다. 69) 침방의 例로는 河束 鄭氏 종가, 견지동 윤씨가, 수하동 김씨가, 河回 양전당, 영광 金碩柱家 尙州 趙誠虎 家屋(이 침방은 冊房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가부 장의 침방이 아니라 장성했거나 혹은 장가든 主 A 의 子弟가 侍哀했던 방이다.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朱南哲, 尙州 趙誠虎 家屋, r 韓國民俗 綜合調査 報 告魯』, 住生活篇 1985, p .353) 등에 있으며, 太宗朝부터 夫婦別度울 명한 이후 중상류주택에서 많이 발견된다. 70) 구례 운조루, 河束 鄭氏家 (洪亨沃, 1982, 1985) , 하회 양전당에는 책 방, 무교동 신씨가(주남철. 1980) 에는 書庫, 禁苑 연경당의 善香濟는 普庫경 독서실(朱南 哲, 1980). 71) 洪亨沃 앞의 논문, 1982, p.5 7. 72) 김광언 • 주명덕, 앞의 책, 1980. 필자가 답사한 迫構에서 사랑본채에 하인의 방이 붙는 것은 아주 드물었다. 井邑 金氏집의 이 복직이방에는 큰사랑방 벽 장으로부터 통하는 큰사랑방 아래웃칸에 걸쳐 두 칸 크기의 다락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수청방이라 하여 사랑노인의 심부름을 맡아하 는 소년의 방(金光彦 「아산 의암리의 주생활」, 『韓國 民俗綜合 調査報告書』 住生活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이 붙기도 한다. 73) 조선 초기에는 長次 • 摘衆의 구별없이 다만 曾孫으로 호칭하였으나 후기에는 四禮便覽 (1884) 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계를 계승하는 摘曾孫과 그렇지 못한 衆曾孫으로 구별하였다(崔在錫, 1983,p .5 8 4). 74) 尙州 趙誠虎 家屋은 사랑채 동편에 先代에서 세간나서 살던 집이 있었으며 한 웅 안에 한 대문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家主의 兄弟間에 한울 안에서 살던 複
合 家屋群으로서 전에는 10 여 동이 즐비했으나 지금은 빈터 뿐이다(朱南哲, 앞의 논문, 1985) . 75) 李光奎 앞의 책 , 1975, pp.2 66-268. 1 단계 : 부부의 결합, 2 단계 : 자녀출산, 3 단계 : 장남이 결혼하여 처자가 생김, 4 단계 : 기혼 衆子同居 5 단계 : 차남 이하 分家후 本家에 未婚子女가 없는 完 型 直系家族, 6 단계 : 부모 생존한 채 제 3 세대 孫子가 결혼하여 자녀출산한 4 代 直系家族, 7 단계 : 6 단계 가족에 제 3 세대 次子 결혼, 8 단계 : 7 단계에서 銃 婚子女가 分家하면 그들은 1, 2 단계가 되고 本家는 完型 4 代 直系家族이 된다. 76) 洪亨沃 앞의 논문, 1982, p.6 5. 77) 求禮 雲鳥樓는 全南地方에 소재한다. 李光奎 (1975) 의 分類에 의하면 西部型에 속하므로 死後繼承일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면담시 밝혀진 결과로는 東南型과 갇은 은거형태를 취하였고, 주거평면에도 조부모용 안사랑(누마루 石亭亭 포 함)이 있었다(지금은 헐립). 그리고 現 종손에 의하면 17 代 祖父는 河回의 유 성룡과 사촌지간으로 경복이 고향이라고 하였다.78) 李光奎 (1975) 의 傳統 家族 家系繼承 分類 용어로서 洪亨沃, 앞의 논문 (1982, 1985) 과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79) 井邑 金氏家의 안사랑채는 男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을 때나 여자손님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한다(洪亨沃, 앞의 논문, 1982). 尙 州 趙誠虎家屋에도 안사랑채가 있는데 이 안사랑은 出妹한 딸이 친정에 돌아 와 출산할 때 이용되었다 한다. 영광 金碩柱 家屋에서는 정지 아랫방울 안사 랑이라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老後에 살림을 물려주고 내려앉던 방이며 이집 家傳으로는 祭制를 지냈던 5 代 祖父母가 이방에서 거처를 하였다 한다. 이는 오히려 河束 鄭氏 종가의 은거용 안사랑채와 용도가 같으며, 老後의 시어머니 가 며느리에게 죽기 전에는 결코 살림권(主婦權)을 물려주지 않거나 안방울 바꾸지 않았다는 철칙이 西部型에서 반드시 지켜졌던 것은 아닌 것 같다(孟仁 在, 〈영 광 延安 金氏家의 住生活〉,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住生活篇. 文化 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p.3 01) 80) 次男 以下의 子婦는 1 년간만 못방에 있다가 곧 分家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求禮 雲鳥樓 河回 養眞堂 良洞 무첨당에서 새방(洪亨沃. 1985) 으로 일컬어 지는 방은 모두 新房이자 次子婦롤 보기 전까지 長子婦가 기거하다가 건너방, 혹은 웃방으로 울라가게 된다. 次子婦 이하는 分家前까지 이 방에 머물게 된다. 81) 求禮 雲鳥樓의 경우 새방(新房)이 정지 건너방이 된 이유는 出妹外人이 될 딸 을 위한 新房으로 몸채(안채)의 방을 줄 수 없고 출가의인은 몸채에 울 수 없 기 때문(잘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며느리도 이 새 방으로부터 출발하여 아래동서를 보아야 비로소 안채 건너방(운조루에서는 웃 방)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였다. 82) 크기에 따른 명칭으로는 큰방, 작은방이 있고, 사용자에 따른 명칭으로는 새 방, 위치에 따른 명칭으로는 안방, 사랑방, 안사랑방, 밖거리방, 웃방, 가운 데방, 아랫방, 아래웃방(아랫방의 옷방이라는 뜻. 金鴻植, 1985a, p .285), 정지 방, 건너방, 뒷방, 샛방, 상간방(안방앞에 있다는 뜻), 사랑웃방, 어간방(샛 방의 의미), 머리방(金鴻植. 蔚州 • 保三마을 .1985 b, p.4 35) 등이 있다. 재료에 따른 분류로는 구들 또는 구들방, 청방(마루방), 장방(마루방, 제주도용어) 등이 있다. 용도에 따른 명칭으로는 고방, 도장방, 침방, 참방 등이 있다. 위 에서 居住用으로 쓰이는 방의 명칭은 크기와 위치에 따른 명칭이 대부분으로 서 세대별, 신분별, 남녀별 분리원칙에서 적용되는 대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의 轉用性의 요구가 중요했으므로 위치, 크 기 등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83) 世宗 22 년에는 營造尺(약 31.2cm) 으로 한 칸의 크기를 7 척 X8 척으로 규제하 였고, 世宗 31 년에는 7.5 척 X8 척으로 되었다. 성종 9 년에는 도리간이 9 척이 고 보간은 15 척 가량으로 추산되므로 1 칸의 규모는 9 척 Xl5 척으로 지금의 약
3. 8 평이 된다(申榮젊), 앞의 책, 1975, pp.7 7- 80 ). 84)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立式생활방식이 기록되어 있고 침대생활이 고구려의 상 류사회에서는 영위되고 있었다. 이 생활방식은 고려, 조선초 • 중기, 말기까지 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되어 왔다(申榮動, 앞의 책, 1983). 그러나 추운 북방 에서 시작된 온돌과 습한 남방의 마루가 만나 한 집안에서 정착되는 과정에 서, 추운 겨울이 긴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감을 찰하면 온돌에서는 座式생활이 가능했다. 이는 많은 가족을 수용해야 하고 世代를 두고 방울 사용해야 하는 공간의 다목적이용 즉, 轉 用性울 가능하게 했고 아러한 것이 座式생활의 정착 을 더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85) 일반 民家에서도 分 家할 아들을 위해서, 새로 집을 지울 때 미리 텃받을 정해 두고 여기를 새로운 집터로 사용한다(林永培 • 申南秀, 「康 津 의 定住空間」 , 《湖 南文化硏究 》 12, 전남대 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2) 하여 本家를 중십으로 집의 확산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86) 전남 강진의 民家(林永t읍 • 申南秀, 위의 논문, 1982) 에서도 상류주택과 같은 상칭적 절차는 없으나 안방을 차지하는 사람이 집 전체를 관리하게 된다. 한 편, 出産時 이용되는 방은, 지방에 따라 産房이 따로 있기도 하고, 안방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는데, 영광 延安 金氏宅에서는 맏며느리에 한에서만 출산시 안방울 이용하고, 작은며느리나 시집간 딸들의 출산시는 모두 작은방이 이용 되었다고 한다(孟仁在, 1985,p .2 98). 이상과 갇이 長子우대의식은 産房 제공에 까지 나타난다. 87) 『 內訓 』 孝親章 第二. 88) 위의 책, 券-, 六十七. 89) 春秋繁露 順命 第 70. 90) 尹芳烈, 「女論語의 現代的 考察」, 《 亞細亞女性硏究 》 10 집, 아세아여성연구소, 1971, p.3 77. 91) 〈 어려서 매파를 들여 일찍 혼인하는 것은 사람에게 경박한 짓을 못하게 가르 치는 것이고 처첩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지러운 일을 못하게 가 르치는 것이니 또 귀함과 천합에 등분이 있어서 일부일처는 서민들의 직분이다〉 『 內訓』, 姉禮 92) 金智勇 「內겁 I I 에 비쳐진 李朝女人둘의 生活相」, 《 亞細亞女性硏究 〉〉 7 집, 亞細 亞女性硏究所, 1968, p.19 4. 93) 大邱地方. 〈삼가합천 너론들에 .. …·아침이슬 살짝맞추, 우리님을 입혔드니…… 94) 富寧地方. 〈범이 그리 세다하니 세아비 두고 더 세겠냐…… 어숭이 꽃이 곱다 하니 남편두고 더 곱겠냐 함박꽃이 곱다하니 아들두고 더 곱겠냐……〉 95) 麗水地方. 〈참아참아 오지마라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임의 눈에 절로 난다〉 金素雲 篇 『 朝鮮口傳民描集 』 , 1939, p.13 2.
96) 慶山地方. 〈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 .. ,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 어머니 꾸중새요……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나하나만 썩는 새 요…… 〉 任束權 篇 『韓固民說集』, 1974, . p.13 9. 97) 北 靑 地方, 〈 양천전村의 전갑사섬아 富者 에게 말이 낫소, 나는 싫소…… 홀로 살기가 나는 좋소 〉 98) 夫餘地方. 〈 강실강실 강실도령· … .. 백년이나 살을손가. 任 束權, 「사랑과 기쁨 을 노래한 婦談〉, 《 亞細亞女性硏究 》 , 제 4 호. 亞細亞女性硏究所, 1965, pp.8 3 -84 . 99) 丁 堯燮 「李朝時代에 있어 女性의 社倉的 位置」, 《 亞細亞女性硏究 》 제 3 집, 亞 細亞女性硏究所, 1964, p.7 1 . 100) 義 城地方. 〈 ……우리 낭군 어데갔노 妄의 집에 또 갔구나, ……妄 의 집에 찾 아가나… .. 태산같은 우리 낭군 하늘같이 도와다오, 감든마음 풀어지고 오든 길로 나도 간다 〉 任束權 , 영은과 靑瑠에 관한 婦路」, 《 亞細亞女性硏究 》 제 5 집, 1966, p.1 34. 101) 靑陽地方. €…·편지왔네……시앗죽은 편질러라… ... 고기반찬 비리드니 소금반 찬 고솝고나 •• …·> 위 의 책, p.12 8. 102) 이 방은 보통 안채의 건너방 혹은 안방이 아닌 방으로서 집안에 혼사가 있을 때 신방을 차린다. 다른 혼사가 있기 전까지는 보통 새 신부가 거처하므로 〈 새방 〉 으로 불리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 〈 머릿방 〉 등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새방에서 합방이 이루어지는 날은 온 가족과 하인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河回 • 良洞 면접). 103) 隋 睿 高麗傳에 보면 고려때도 死者가 있으면 室內에 빈소를 만들고 3 년이 경 과한 후(부모와 지아비인 경우) 吉日울 택해 장례를 치른다고 하였다. 北史, 高句麗에 대한 기록에서도 갇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父母와 지아비의 3 年炭은 오랜 전통이었던 듯하다. 104) 論語 陽貨篇 21, 尹芳烈, 앞의 책, 1971, p . 373 에서 재인용. 105) 禮記 檀弓上, 위의 책, p . 374 에서 참조. 106) 필자가 탐사한 遺構들에서 빈소를 만들거나 초분을 짓는 방울 둔 예를 볼 수 있고, 家廟가 권장된 이후(태종실록 券 25, 13 년 5 월 戌子) 上流 家屋 들에서 혼 히 家廟인 祠堂을 발견할 수 있다. 河回 忠孝堂의 경우는 현 宗婦에 의하면 不遷之位에 대한 제사와 茶禮까지 포함 년간 18 회의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107) 〈女子가 시집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父母를 공경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 나 父母님께 문안 인사하고 불을 때서 덥게 하고 더우면 부채로 서늘하게 해 라. 시장하시다고 하면 食事를 올리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湯을 올려라 …… 父毋가 연로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염려하며 신발과 양말을 기워놓고 옷을 만
들어 두 며 四時八節孝道로 모셔야 한다. 父母가 病이 나면 병상을 떠나지 말 며 옷과 허리띠를 풀지말며 약탕을 몸소 맛보며 神에게 빌어 安康을 돕게 하 고 만약 불행히 父母가 돌아가시면 그 설움을 공수에 묻히게 하여 간장이 끊 어지도록 吳해라. 父母의 수고로움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 恩德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의복은 너무 좋은 것을 입지 말고 禮로서 炭에 임할 것이며, 매 장도 안존케 하고 祭룰 올려 家堂에 禮拜하라. 周思 B 에는 눈물을 홀리며 제 사를 지내라… …〉 禮記 , 問弱 尹芳烈, 앞의 책, 1971, p .375 에서 재인용• 108) 〈 우리 아배 연대되고 우리어매 연잎되어……, 연대연잎 시러지면 •••••• 오랍동생 믿고살자·… · 다못하네 다못하네 부모들만 다못하네 〉 (任東權, 앞의 논문, 1965, p.9 4) . 109) 〈 여보시오 시중님네… •••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부모은덕 다못하고 인간칠십 고래희라〉 위의 논문,p .95. 110) 명기명기 명선아…… 녹음의 진상 내딸아 산지불공 내아들아……(김포지방). 앞의 책,p .92. 111) ……十歲前에 글을 배워……무명짜기 바느질을 부지런히 배울시라 잘하면 네 복이요 못하면 내욕이라……딸놓아서 사위삼기 예사일로 알았더니 오늘 내집 경사로다 고픈 배가 불러오고 없든 참이 절로 온다(尙州地方). 위의 논문, p. 93. 112) 옥동처자 우리 딸이 … •• 시집이라 보냈더니 주야장천 보고싶어 죽도사도 못하 겠네 (昌原地方). 위의 논문, p.9 4. 113) 필자 답사시 子女에 관한 사항을 여쭙 때면 出妹한 딸에 대해서는 따로 여쭈 어 보기 전에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求禮 雲鳥樓의 종손은 자신의 딸에 대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할까보아 편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혼인 후 2 년이 되었으나 아직 친정집에 못오도록 한다고 했다 (1985 년 8 월 답사). 114) 첫 시집생활을 끝내고 첫 近親울 다녀오면 婚姬儀禮는 끝나게 되는데 井邑 김 씨집에서는 그의 모친이 17 세에 결혼 16 년만에야 첫 근친을 갔으며, 그 뒤 다 시는 친정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金光彦 • 朱明德, 앞의 책, 1980, p. 99). 115) 여초당, 별당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 母女간에 한 방울 쓰는 것은 예 사였다고 한다(충효당). 그리고 出妹外人으로서 출가했다가 근친을 오면 안채 가 아닌 안사랑에 묵게 한 예가 井邑 김씨집에서 발견된다. 116) 李光奎, 『韓國家族의 心理問題』, 서울 : 一志社, 1981,pp .17 -18. 117) 안채의 평면배치, 규모, 장식성이 家系繼承方法(時期)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洪亨沃, 앞의 논문, 1982,pp .5 7-58)
118) 위의 논문, pp.5 9-60. 119) 河回 왔眞常 忠孝常 良洞의 무첨 당, 손 동만氏家, 구례 운조루의 사랑채 혹 은 안채기둥은 두리기둥 (IIl1 柱)이었다. 그러나 이 두리기둥은 본시 私家에는 금지된 것으로서 家門이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을 때 임금의 허락하에 지어졌 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관계없이 지방 土奈둘이 중앙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몰래 이 두리기둥을 써서 집을 지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120) 洪亨沃 위의 논문, 1982, p.5 8 참조. 121) 雲鳥樓의 경우는 歸來亭이라 하여 長子를 위한 별개의 房과 樓가 있고, 안채 연결도 별개의 動線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그립 7-4 참조). 122) 祖孫間에는 겸상을 하며, 참도 갇이 자고, 손자를 귀여워하면 수염이 남아나 지 않는다는 얘기 속에 나타나는 孫子에게 베푸는 친밀한 관계가 자식 사랑의 眞意일 것이다. 이로서 父子「a,의 엄하고 禮를 차린 관계가 儒敎倫理에 의해 脚色된 관계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123) 居昌地方, 〈참아참아 오지마라 요내 눈에 오는 참은 말도 많고 흉도 많다. 잠 오는 눈을 쑥잡아 빼여 탱주나무에 걸어 놓고 들며 보고 나며 보고 탱주나무· 도 꼬박꼬박〉(任東權, 「시집살이 諾考」, ((亞細亞女性硏究)) 2 호. 1963, p.4 4). 이는 양반家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여서 밖으로 물을 것기 위해 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어도 방아찜기 (아주 申氏家), 베짜기, 어른들의 옷손질, 별식만들기, 손님접대용 床보기 등으로 매일 발이 부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 으며, 항상 참이 모자랐다고 술회하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124) 〈시부모님은 夫家의 주인이다. 다른 집에 出妹하면 자기 父母와 갇이 공경하 여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아버지가 젊을 경우 그의 행동을 보지 말며, 감히 따라가지 말며, 감히 마주앉아 말하지 말며, 만약 시키는 바가 있으면 그 부 탁하는 바를 들어라. 시어머니가 앉으면 곧 일어서고 시키는 바가 있으면 곧 하라.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문 열 때는 조용히 열어 시부모가 놀라지 않게 하며, 집안과 뜰을 쓸고 수건과 요를 빨며, 시부모의 이닦는 것과 세수할 준 비를 해 놓으며, 따뜻하고 찬것을 적당히 하며, 충계에 물러서 씻는 것을 기 다려 아침인사를 하고는 즉시 물러선다. 차반을 정돈하고 수저를 안배하고 차 탕을 깨끗이 하여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공경하며, 밥은 연하게 짓고, 고기는 충분히 익도록 삶는다. 옛부터 老人은 이가 좋지 않으며, 찻물과 탕국 의 농도를 조절하여 먹는다. 밤늦게 잠자리로 갈 때는 시부모에게 인사를 한 후에 자기 방으로 가라. 매일 똑갇이 하면 그 가르침을 집안에 傳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賢婦라 할 것이다. 禮義에 어긋나게 놀며, 웃사람에게 대들며, 자기의 고동을 내세우며 불러도 오지 않고 배고프고 추워도 돌아보지 않는 여 자들을 본받지 말라. 이와 같은 사람을 惡妻라 한다. 이는 天地가 용납지 않 으며, 하늘이 怒하며, 벌책이 더해지며, 아무리 이를 후회해도 구제될 방법이
없다 〉 尹芳 烈 , 앞의 논문, 1971, pp.13 5-136. 125) 시집온 지 사 흘 만에 가사구경 하라하고… … 銀잔하나 깨뜨렸네 고초 갇은 시아 바씨 … …너그집에 가그들랑 銀잔하나 물어다고 …… 任 束權 , 앞의 논문 , 1963, p.3 0 . 126) ……첩첩산중 들어가서 오동포동 살진 두릅 별솟덜근 디처갖고 열두나상 꾸며 낼 때 밥그릇도 열두개며……시아버님 진지잠수 진질랑은 아니먹고 세숫물 안 떠놨다고 호령났네 아이고나 답답에라 내서름아( 靈 光地方 , 위의 논문, p.3 3 ). 127) 범이그리 세다하니 세아비두고 더 세겠냐. 의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갇 이 어려우냐 시아버지 호랑새요 … … 高 永復, 「한국사회에서의 女性의 地位」 , 《 亞細亞女性硏究 》 10 집 , 1971, p.8 . 128) 월성 손씨 종부 (78 세)는 다른 집들은 신행후 3 달만 문안인사를 드리나 자기는 평생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저녁에는 반드시 무언가 드실 것을 장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부자리를 보아 드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졌으며,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리 무서웠는지 모르겠다고 술회하였다. 129) 李光奎 앞의 책 , 1975, p.18 . 130)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같다고 나무란다. 며느리 시앗은 열도 귀영고 자기 시앗은 하나도 밉다. 흉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단다. 열 사위는 밉지 않아도 한 며느리가 밉다. 죽 먹은 설것이는 딸 시키고 ' 비빔그릇 설것이는 며느리 시킨다. 稽食 없는 동자는 며느리 시키고 나무없는 동자는 딸 시킨다. 배 썩은 것은 딸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 131) 任 束樞 앞의 논문, 1963, p.3 3 . 132) 富 寧地方. 〈……고추장이 맵다하니 새어미두구 더 맵더냐……〉 任東權, 앞의 논문, 1963, p35 . 高永復, 앞의 논문, p.8 . 133) 達成地方. 〈시집은지 사홍만에 호랑갇은 시어미가… … 야시갇은 시어미가 … … 거문창을 어데두고 흰창을 날로보고……〉 任東權. 앞의 논문, 1963, p.47 . 134) 高 永 復 앞의 논문, 1971, p.8 . 135) 任 東 權, 앞의 논문, 1963, p.3 5 . 136) 위 의 논문, p.3 1. 137)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동서 시집살이는 천장에서 내려오고 시누이 시집살이는 벼룩이 서말. 시누이 하나에 바늘이 네쌈.
138)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렵때까, ……부엌에 가만 시누이 웬수 집에 가 면 시어머니 왠수, 시집삼년 살고 나니 메나리꽃이 다 피었네 (忠州地方. 任束 權, 앞의 논문, 1963, p.48 ) . 139) 洪亨沃 앞의 논문, 1982, p .65 에서 보듯이 남자아이는 젖을 때기 전에는 엄마 와 방을 쓰다가 동생이 생기면 할머니 방으로 가고 7-10 세에 이르면 사랑방이 나 초당으로 거처를 옮긴다. 140) 시어머니, 시누이는 보통 한방울 쓰기도 하고(養眞堂), 동서간에 갇은 방울 쓰기도 하며 (월성 손씨 종가) , 얼마간 갇이 살다가 작은 아들을 바로 옆에 分 家해 살도록 하고 협문으로 드나들도록 고려한 예도 있다. (井邑 金氏집), 求 禮 雲鳥樓의 경우는 둘째 자부, 셋째 자부까지도 정해전 방이 있음을 보아 분 가를 쉽게 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새방이라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은 항 상 新房이 되므로 신부가 거처하게 된다• 죽 딸이 출가시 신행가기 전까지 거 처하기도 하고 첫째, 둘째 자부도 다른 혼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새방을 거쳐 자기 방이 정해진다고 한다. 해남 윤선도 고택에서 못방이라는 곳이 있어 새 로 혼사를 치른 며느리는 이 방에 대개 1 년 이상 기거를 하고 건넌방으로 가 거나 혹은 분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은거형에서 안방울 물려주는 시기는 남 편의 은되에 때를 맞추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통 며느리가 40 세에 이르러 집안 일을 관장할만 하면 주부권을 물려준다고 한다. 141) 河回 養眞堂의 안채와 사랑채는 마루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개의 채로 보이지 만 사실은 왕래가 손쉽게 되어 있다. 양진당은 고려 말기의 건축양식을 본받 았다는 충효당 宗婦의 언급에 비추어 構造뿐 아니라 平面上에서도 좀더 자유 로운 유통이 가능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그립 7-5 참조)• 142) 〈禮는 인간의 情誠을 좀더 절도있고 문아하게 만듦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放從 하게 됨을 막자는 것이다〉 禮記 坊記 第 30, 尹芳烈, 위의 논문, 1971, p .369 에 서 재인용. 〈사람은 禮없이 살 수 없으며, 萬事도 禮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國家도 禮 없이 安寧할 수 없다〉 荀子 大略篇. 위의 논문,p .370 에서 재인용. 〈사람의 . 生活原理로 禮를 가장 크게 친다. 禮가 아니면 天地의 神을 섬기는 철도를 잡을 수 없고, 禮가 아니면 君臣上下長幼 등의 地位를 정할 수 없고, 禮가 아니 면 男子, 父子, 兄弟 등 肉親間의 親和나 旭威交友 FR ,의 절도를 규제 할 수 없다〉 論語 學而 6 위의 논문,p .370 에서 재안용. 143) 위 의 논문, p.3 7 6 참조. 144) 忠孝堂 종부에 의하면, 하루종일 집안일을 하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백리 길을 걷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집〉은 〈家〉의 상징으로서 며느리 시집오기 전부터 있던 것이므로 편리만을 위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風 7k 와 관계되어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하였다.
145) 〈 부모구고의 곁에 있을 때, 명이 있으면 소리내어 공경하여 대답하고 ...... 감 히 트립하며, 한숨지으며 , 재치기하며, 기침하며 , 하품하며, 기지개켜며 , 기대며 …… , 코 풀며 하여서는 안되며……, 아무리 가려워도 긁지 말고… …〉 金智 勇 , 앞의 논문. 1968, p.8 9, 146) 〈 맏며느리는 봉제사나 손님접대를 비롯한 매사를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청해서 의논하여 행하고 작은며느리는 맏며느리에게 청해서 할 것이요, 시부모가 맏 며느리에게 시키면 맏며느리는 게을리 하지 말고 또 작은며느리에게 감히 무 례한 일을 하지 말 것이다. 시부모가 때로 작은며느리에게 시키면 작은며느리 는 감히 맏과 마주하지 못하며, 참깐도 가지런히 걷지 못하며, 명령을 가지런 히 못하며, 자리를 가지런히 못하는 것아다. 무릇 며느리는 시부모가 너희 방 으로 가라고 명하지 않는 한 감히 물러갈 수 없고, 또 며느리는 여러 가지 일 이 있거든 크고 작고 간에 일일이 시부모에게 청해서 물을 것이다. 위 의 논문, p.19 0, 147) 殷栗地方, 〈 무남독녀 의딸아기 금지옥엽 길러내어 시집살이 보내면서 어머니 의 하는 말이 시집살이 말많단다. 보고도 못본 체 듣고도 못들은 체 말없어야 잘산단다……벙어리로 3 년 살고 장님으로 3 년 살고 귀머거리 3 년 살고 …… 이 꼴을 본 시아버지 벙어리라 되보낼제 본가근처 거진와서 꿩나는 소리듣고 딸 아기의 하는 말이……이 말들은 시아버지 며느리의 말소리에 너무너무 반가워 서……잡은 꿩털 다 뜯어서 숯울 피우1 구워다가 노나주며 하는 말이 날개날개 덮던날개 시아버지 잡수시고 입숙입숙 놀리던 입숙 시어머니 잠수시고……가 심가심 썩이든 가심 이내내가 먹읍시다. 못할네라 못할네라 시집살이 못할네 라 열세무명 열폭치마 눈물받기 다 썩 었네 …… > 任 束 權 앞의 논문, 1963, pp.5 5-59, 148) 小 學 明倫 券 2, 禮 記 內 I IJ. 丁 堯燮 , 앞의 논문, 1964, p.42 . 149) 달레 著 李能植 • 尹志善 공역, 『 朝鮮敎會史-序說- 』 , 大成出版社, 단기 4280 년,pp.1 93-194 참조 . 丁堯 燮 , 위의 논문,p .42 에서 재인용. 150) 禮 記 內j l j, 曲 禮 上• 151) 위의 책, 坊 i c. 152) 위의 책, 雜記下. 153) 위의 책, 喪大記. 154) 尹芳烈, 위의 논문. 1971 , p.3 63. 155) 위 의 논문 , p.3 8 0. 156) 金智勇 앞의 논문, 1968, p.19 4. 157) 구례 운조루의 경우는, 집안일을 제대로 다 관장하지 못하여 조상에게 누가 될 만할 때가 되면 가계계승을 하고 방바꾸기를 하여 조부는 안사랑으로 물러 나고 蝶夫가 큰 사랑으로, 子가 작은 사랑으로 거처를 바꾸지만 의결권, 제사
권의 완전한 이양은 돌아가셔야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158) 경상북도 안동 • 영덕지방에서 흔 히 발견되는 口 字 집은 外部로부터의 격리 내 지는 유폐가 더 현실적으로 유지가능한 구조이므로 口字집의 유래가 家 父 長 的 男女有,IJ!J에 근거한 男 尊 女卑 사상에도 원인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안동 지방 살림집이 특히 폐쇄성이 전음은 申 榮動 , 앞의 책, 1983, p.1 46 에도 언급되 어 있다 . 159) 梨花女子大 學 校 韓園女性史硏究所 篇 , 앞의 책 , 1977, p.2 5 4. 160) 〈 父母 炭 에는 3 년간 炭 月 R 을 입었으며 형제의 경우 달이 바뀌면 脫 炭 울 하였다 〉 위의 책, p.2 71. 161 ) 위의 책 中世 篇 (上), 1983,p ,2 13. 〈 大夫 이상은 3 代 (3 世)를 제사지내고 6 품이상은 2 代 (2 世)를 제사지내며 7 품 이하와 일반 백성은 부모만 제사지내고 모두 家 廟 를 세워 초하루와 보름에 반 드시 祭物을 드리고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고하고 四仲月에 각 음식을 올리고 새로운 음식물은 반드시 바치며 제사날에는 반드시 제사지내고……時 享 (해마 다 음력 2,5,8,11 월에 사당에 제사하고 음력 10 월에 5 대 이상의 산소에 드리 는 제사)을 지내는 기일은 1-2 품은 仲月 상순에, 3-4, 5-6 품은 중순에 , 7 품이 하와 일반 백성은 하순에 지내기로 하였다 〉 8 월 초하루 庚申에 士大夫집의 祭儀를 반포하였는데, 〈四仲月에 증조부모와 조부모와 부모 3 代를 지내되 摘長子孫이 제사를 주 관하고 衆子孫, 親 1H 叔父와 자손, 堂伯叔祖와 자손은 모두 제사를 주관하는 집에 가서 참여한다…… 주인이 初 獻 을 하고 主 婦 가 亞 獻 울 하며 여러 형제가 終 獻 울 하는데 주부가 有故하면 기타 형제가 대신한다…… 外祖父母와 妻 父母 의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없으면 설날, 단오, 중추와 각 思 B 에 世俗의 제의 에 따라 제사한다〉 〈3 年 6 月 己巳에 家 廟制度를 행할 것을 거듭 명하였다 〉 . 162) 家內에 초분을 만들고 3 년을 지내거나 산소 옆에 墓幕 울 짓고 삼년을 지키는 것도 모두 祖上의 靈 이 합세하고 영구히 살고 있음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 뿐 아니고 求 禮 雲鳥 樓에서는 윗대 4 代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生辰을 아직도 지켜 祠堂에 上食을 울린다고 하였다. 163) 金光彦 앞의 논문, 1969, p.2 1 . 164) 이 상옥, 앞의 논문, 1973, p.13 1. 165) 文一平, 『 湖岩全集 』 第 3 券, 朝光社, 昭和 14 年, p.5 49. 166) 崔昌祚 앞의 책 , 1984, p.7 1 . 167) 村山智順者, 崔吉城 옮김, 『 朝鮮의 風水 』 , 서울 : 民音社, 1990, pp.10 -14. 168) 崔昌祚 앞의 책 , 1984 에 의 함. 169) 위 의 책 , p.2 54.
170) 村山智 ) I 頂, 槿吉城 옮김, 앞의 책, 1990, pp.6 87-694. 171) 金光彦 앞의 책, 1988, pp.2 5-26. 172) 張龍得, 『 明堂論 全集』, 新敎出版社, 1976, pp.2 5-26. 173) 孫瑠憲, 易斷緖圓 朝鮮民宅三要 一券 慶南 : 竹訥~. 1929, 朱南哲, 앞의 논 문, 1980, p .71 에서 재인용. 174) 高裕相, 天機大要 京城 :區束 魯 館. 1921, pp.1- 2, 玄斗容, 「韓國述築의 陽宅論 에 關한 硏究」 홍익대 석사논문, 1977, p .34 에서 재인용. 175) 위의 논문, 36 에서 재인용. 176) 孫玲憲 앞의 책, 1929,p. 4, 위의 논문 38 에서 재인용. 177) 玄斗容, 앞의 논문, 1977, pp.4 1-62. 동사택 4 남향집 - 壬坐丙向. 子坐午向. 榮坐丁向
대문은 남동, 남, 남서 안채는 북에 위치 〈 壬坐丙向 〉 1) 의성 金承鳳씨 가옥(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 158) 조선 후기 (1 786 년경 ) 건축 택지가 虎口穴이라 호랑이 송장을 먹지 않음. 택지가 호구혈이므로 개를 키우지 못함. 2) 경북 崔植씨 가옥(경북 경주시 교동 69) 조선 후기 건축 (1 700 년대 ) 〈 矣坐丁向〉 3) 구례 雲鳥樓(전남 구례군 상지면 오미리 103) 영조 52 년 丙申年(1 776) 건립 마울은 金環落地 주택은 品자형 평면구성 4) 하회 養眞 堂 (경북 안동군 화천면 하회동 729-4) 조선 중기 (1600 년대) 마을은 三南四大吉地 중의 하나 5) 안동 李範敎氏 가옥(경남 안동군 도산면 온해동 106) 조선 중기 退溪선생 (1501-1570) 이 단종 2 년에 터를 잡고 단종이 물러난 후 집을 짓고 살았음• 마운은 五氣助元地이며 택지는 貨子貴孫의 터 6) 월성 香壇(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135) 조선 중기 梅齋 李彦迪선생 (1491-1553) 이 건축. 勿자형, 陰宅地의 인상. 주택은 용자형 평면
서향집-甲坐庚向, 卯坐酉向 乙坐辛向 대문은 남서, 서에 있고 복서쪽에는 없음.
連花浮 7k 形 〈乙坐辛向〉 3) 禮安 李氏 종택(경복 안동군 풍산읍 하리동 189) 조선 중기, 入手형국, 陰宅地의 분위기
안채는 束에 위치
서사택-남동향집가戈坐辰向 乾坐撰向, 亥坐巳向 대문은 남동, 남서에 있고 동, 남쪽에 없음. 안채는서북 〈戌坐辰向〉 1) 안동 義城 金氏 종택 (경 북 안동군 임 하면 천전동 280) 조선 중기 金誠一(1 538~1593) 이 재건. 마을은 金難抱卵形. 三南四大吉地 중의 하나. 평면은 己자형. 안채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은 그 맥을 동 하게 하기 위함. 〈乾坐興向〉 2) 정읍 金東洙씨 가옥(전복 정읍군 산의면 오공리 814)
N< <>〈亥조 坐선巳 向후〉기 1784 년경
남서향집-丑坐未向, 良坐坤向,寅坐申向, 대문은 남향, 서에 있고, 북쪽에는 없다. 안채는동북 〈良坐坤向〉
N
1) 江陵 船橋莊(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조선 후기. 순조대에 사랑채와 정자를 짓고 안채 부속 별당은 1930 년대 건축. 집 뒤의 산이 가옥 북쪽에서 끊어져 있음. 목을 퇴위중으로써 전면의 기운이 목으로 유통되어 택지의 생기 가 순화된다는 믿음. 2) 영천 鄭在永氏 가옥(경북 영천군 임고면 매곡 3 동 1020). 조선 중기 梅山 鄭重器(1 685-1757) 가 개기. 택지는 花心形 골목길을 따라 북서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진입로는 시냇물을 역 으로 다스리기 위함. 〈 寅坐申向 〉 3) 월성 孫東滿氏 가옥(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223) 조선 전기 孫昭 (1433-1484) 가 지음. 〈 三賢先生之地〉라는 터인데 이미 愚齋 孫仲敵과 의손인 梅齋李 彦迪이 모두 이 집에서 태어났으므로 딸은 이 집에서 출산을 못 하게 함. 평면은 入手 형국 4) 명주 臨鏡堂(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금산리) 조선 중기 중종대 마을은 金難抱 90 形 위걸을 낳고 자손의 번식이 왕성하다는 믿음. 평면은 안채를 중심으로 한 入手형국.
178) 朴炫章 • 李重雨, 「楊宅論울 통해 본 韓國傳統住宅의 配置에 관한 硏究」, 《계 명대 논문집》, Vol. 2. 1980, pp.8 9-106. 179) 著者不明이며 顯宗後 肅宗代로 추정.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9 年, p.9 31. 180) 李曾 明宗朝, 위의 책, p.15 4. 181) 孫禎睦 앞의 책, p .316 에서, 그런고로 禁止하게 되었고, 朝鮮時代 建築에서 正南向을 찾아볼 수 없다 하였으나 후기에는 해이하게 되었고, 朱南哲(앞의 논문, 1980, p.173) 에 의하면 正南向 遺構가 있다(玉仁洞 尹妃家 等). 182) 氣候的으로 韓半島논 北緯 33 도와 43 도 사이에 위치하여 大陸性 氣候와 海洋 性 氣候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국 각지에 相異한 풍토성을 낳는 다양한 기후 지역을 이루게 된다. 기온도 위도상 타지역보다 낮다. 연평균 기온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볼 때 8.c-14.C 까지 분포되어 있고 겨울이 길다. 섭씨 o·c 이하의 날수가 중부 이북은 100 일 아상이나 제주도는 불과 17 일이다. 여 름은 기온 섭씨 18'C 이상되는 날이 4 개월로서 8 월중에는 남부해안이 섭씨
26C 북부해안이 섭씨 22·c 로서 그 차이는 불과 4°C 이다. 계절풍을 보면 겨 울이면 서복계절풍이 추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며 여름이면 해양방면 에서 육지 방향으로 부는데 비를 많이 몰고 온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 -1500mm 로서 습윤지역에 속하며 6, 7, 8 월에 전체의 50-60% 가 온다. 겨울에 는 눈이 많이 오는데 최고 적설량은 울릉도로서 294mm, 북부는 40-70mm, 중부는 40- lO Omm, 남부는 20mm 정 도이 다. 이상 기후에 관한 것은 朱南哲, 앞의 논문, 1980, pp.1 56 - 159 에서 요약. 韓半島 氣候의 두드러진 특성은 四季가 분명하다는 것인데 이는 농정에 큰 영 향을 미쳤고 24 節氣로 1 年 週期를 파악하며 민간에 세시풍속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를 이룬다. 또 이것은 활엽수가 주로 정원에 심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강한 일사를 막기 위해 남부지방에서는 느티나무 , 감나무, 대나무 등을 집주 위에 심고 있다. 183) 우리나라의 山林植生은 북부, 중부, 남부, 울릉도 , 제주도의 5 개지역으로 구 분된다. 북부-장산串과 원산만을 연결하는 선의 以~t 침엽수 : 잎갈나무,가문비나무,전나무,잣나무(산악지),소나무(평원) 활엽수 : 새양버들, 참나무, 박달나무 , 자작나무(산간) , 신갈나무, 떡갈나무 中部-원산만과 장산곶울 잇는 선의 以南과 충남 태안반도와 경북 영일만을 연 결하는 선의 pkl t 동북산악지대 : 전나무, 분비나무, 향나무, 소나무, 찻나무. 남부-영일만과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선의 以南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갇참나무, 박달나무. 제주도-해안식물대 : 돈나무, 상동나무g산대추나무 . 산지식물대 : 떡갇나무, 후피향나무. 184) 金正基, 『韓國의 木造建築 』 서울 : 一志社, 1980. 朱南哲, 앞의 책, 1980, 『 韓國建築의장 』 , 서울 : 一志社, 1979. 鄭仁國, 『韓國建築樣式論』, 서울 : 一志社, 1974. 申榮勳, 앞의 책, 1975. 尹長燮, 앞의 책 , 1973. 金鴻植, 앞의 책 , 1987. 185) 北關誌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 昭和 19 年, p.7 37. 186) 北塞記峰 위 의 책 , p.7 0 8. 187) 北關記事, 위 의 책 , pp.6 85-686. 188) 京都雜記, 위 의 책 , p.7 37. 189) 민족문화추전회, 『국역 신중동국여지승람 』 고전국역총서 44, 1967, p.9 5 . 190) 社羅志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 昭和 19 年, p.7 2 1.
191) 李圭兼, r 五t/t I1行 文長裁散처집』 上, 古典fi j ff쌈 서웅 : 東國文化社, 단기 4292 年 , p.34 1 . 192) 민족문화추진회 , 앞의 책 , 券 40, 1967, p.3 2. 193) 위 의 책 , p.3 8 . 194) 李圭提 앞의 책, 단기 4292 년, p.3 40. 195)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체에서 온돌과 마루에 관한 기록을 발췌. 黃海道 : 海州牧 : 學校 : 冬煥夏涼 의 기록. 延安都護府 : 산증 : 宮室 : 客館의 重修i c 에 煥室 涼軒울 추가한 기록. 劃 11 都 護府 : 신증 : 宮室 : 客館 의 種修i t에 涼煥이 모두 적당하다는 기록. 江陰縣 : 驛院 : 위는 樓이고 그 아래에 煥室울 만들었다는 기록. 京畿道 : 振威惡 : 客館에 대 한 河盜 (13 47-1416) 의 重修i c 에 煥房 (따뜻한 방) 과 涼軒(시원한 마루)을 만들었다는 기록. 積城縣 : 客館에 煥室 과 涼軒 . 江華都護府 : 形勝에 관한 이야기에 煥室과 涼軒이 등장하는데 이는 고 려때 崔滋 의 三都默를 인용한 글. 忠淸道 : 提川縣 : 學校에 煥室울 두어 교관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삼 았다 하는데 아는 고려말, 조선초의 사람인 權近의 기록임• 公州牧 : 樓亭인 束亭 이 涼廳과 煥室 慶尙道 : 예천군 : 客館에 涼, 煥을 따로 만들었다는 기록. 밀양도호부 : 樓亭인 德 民亭의 개축시 煥室을 만드니 炎涼의 장소를 달 리했다는 기록. 仁同縣 : 신증 : 宮室 : 望湖軒에 溫房이 있다는 기록. 善山都護府 : 學校 에 煥居와 涼處의 기록. 金山縣 : 신증 : 宮室 : 束軒에 煥室울 重修했다는 기록. 全羅道 : 羅州牧 : 宮室 : 碧梧軒의 重新? t에 軒室울 두어 涼煥을 알맞게 했다는 기록. 濟州牧 : 風俗 : 細民둘은 부엌과 온돌이 없고 宮室 : 弘化 OO 에는 煥室이 있다는 기록. 196) 申榮軌 앞의 책, 1983,p. 12 0. 197) 李圭景, 앞의 책 , 단기 4292 년, p.3 40. 198) 李肯翊 앞의 책 , 1981, p.3 05. 199)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券 40, 1967,p .3 8. 200) 金鴻植, 「民家 平面構成의 分類. 實 例 및 機能」, 《文化財》 9 호. 1975, p.13 1. 201) 張保雄, 앞의 책, 1981, pp.6 9-70. 202) 崔永俊, 「 口 字型 家屋의 文化地理的 解釋」, 『高麗 大學校 師範大學 論文集 』 1985, p.11 3.
203) 朱南哲, 앞의 책, 1980, p.8 6. 204) 鄭寅國, 〈韓 國上流住宅序 論〉 , 《建築史》 64 호, 1974, p.14 . 205) 金光彦 앞의 책, 1988, p .6 에서 재인용. 206) 朱南哲, 앞의 책, 1980, pp.7 3 -181. 여기서 金鴻植 (1987, p .281) 의 분류방법이 돋보인다. 그는 사대부의 집, 대농, 중농, 소농으로 구분하고 소농은 5 間 미만, 중농은 10 間 내의에 경제 잉여축 적이 가능한 계층, 대농은 15 間 이상의 살림채에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생존 이 가능한 계층, 사대부는 25 間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경제의적 강제에 의해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계층이라고 하였다. 207) 崔永俊, 앞의 논문, p.1 1 3. 洪亨沃, 「韓國傳統生活硏究 (2) 」, ((慶熙大學校 論文集)) 人文 • 社會科學篇 14 輯. 1985, p.8 3. 208) CD 朱南哲, 앞의 책 , 1980, pp.9 6 -122. ® 조선총독부, 「朝鮮(1)취락」 생활상태조사 ^, 《 조사자료 》 41 집, 서울 : 民俗苑, 1984, pp.3 88-390. ® 김 광안 앞의 책 , 1988, p.1 6 1 . ® 조선총독부, 앞의 책 , 1984, pp.3 8 4-385. ® 위의 책, p.3 83. ® 京畿道, 『京畿道 韓屋 調査報告睿』, 1978, p.5 0. ® 문화공분부 문화재 관리국, 앞의 책, 1985, p.1 1 7. ® 위의 책, p.16 5. ® 朴萬植 • 李鍾允 • 李達動 「忠淸地方 李朝上流住宅考」, 《 百濟硏究 》 6 집, 1975, p.16 0. ® 위의 책, p.15 9. @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傳統家屋調査 報告 害』 , 1984, p.8 . @ 李起歷 • 朱明德 『江陵 船橋莊』, 稅話堂, 1980, p.6 8 . ® 空間社, 앞의 책, 1985, p.9 1 . @ 김광언, 「전북지방의 가옥」 임실지역, 《비사벌》 5 집, 1977, p.9 8. ® 김광언, 「전북지방의 가옥」 남원지역, 《 한국문화인류학 》 11 집, 1979, p.2 0 3. ® 김광언, 「전남지방의 가옥」 영광지역, 《 호남문화연구 》 10 • 11 합병호, 전남 대 호남문화 연구소, 1979, 평 면도 1. @ 김광언 • 주명덕, 앞의 책, 1980, p.6 2. @ 조선총독부, 앞의 책 , 1984, p.2 74. ® 위의 책, p.3 7 6. @ 경상북도, 앞의 책, 1979, p.13 1. @ 朱南哲, 앞의 책 , 1980, p.16 5.
@ 空 間社, 앞의 책, 1985, p.19 5, @ 김 광언, 앞의 책 , 1988, p.41 9. @ 김광언, 앞의 책, 경북지방의 고가옥에 대하여 〉 , 《 민속자료조사보고서 》 , 28 호, 1970, p.10 8, ® 김 광언, 앞의 책 , 1988, p.40 9, @ 위의 책, p.42 2. @ 조선 총독부, 앞의 책 , 1984, p.3 82, 209) 申榮動, 앞의 책, 1983, pp.18 0-181 . 210)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 硏究, 一志社, 1986, p .389 에 보면 1670 년 이전은 均 分, 1670 년 이후는 子女差,!l l j상속인데 1800 년 후반기 이후에 長子侵待不均等상 속이 행해졌다고 하였다. 단, 子女均分이더라도 부모가 생활하였던 宗家는 상 속대상에서 제의되었다. 211) 朴惠仁, 앞의 책, 1988, pp.17 8-179, 212) 金光彦 앞의 책 , 1988, p.16 0, 213) 위 의 책 , 1988, pp.19 2-196, 214) 위 의 책 , p.2 13. 215) 위의 책, 1988, p.2 34, 216) 李聖鎬 忠淸南道 西部地域에 나타난 住居形式에 관한 硏究-洪城郡 • 瑞山郡 • 唐津郡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석 사 논문. 1984, pp.6 0-61 . 217) 金光彦 앞의 책, 1988, pp.2 59-260. 218) 위 의 책 , pp.2 87-289. 219)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p.14 8-149. 220) 朱南哲, 앞의 논문, 1980, p.18 9. 221) 岩機善之 (19 24) 의 분류 : 北鮮型 : 田字型이며 작은 農家에서는 의양간을 정지와 갇은 공간에 설치하고 경계를 벽으로 막지 않는다. 京城型 : L 字型이며 一字型울 기피하고 반드시 大鹿이 있다. 中鮮型 : 京城型과 비슷하나 大廳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西鮮型 : 방이 一 5II 로 되어있고 전체가 一字型이다. 大鹿은 없다. 南鮮型 : 一字型이며 大鹿은 반드시 설치한다. 張保雄 앞의 책, 1981, p .53 에서 재인용. 222) 앞의 책 , pp.5 3-54 참조. 223) 李永澤 〈平面構造上에서 본 韓國의 家屋分布〉 地理 1-1, 1965, pp.1- 6, 張保 雄, 앞의 책, 1981, p .54 에서 재인용. 224) 金正基, 앞의 책, 1970. 225) 金善現 「朝鮮時代 住居建築의 熱環境 特性에 관한 考察」, 尹張燮 篇, 『韓國
建築史論 』 서울 : 技文堂. 1990, p.18 7. 226) 1) 北鮮型으로서 여진민족의 長杭의 전파와 연관이 있는 〈 그림 A 〉 와 같은 house p ro pe r 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주방과 바닥과 이에 접하는 온돌 방식 에 아무 가림새가 없는 형태이다.이는 강원도 동해안을 거쳐 영호남 북부 를 동해 일본 山陰地方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西鮮型으로서 〈그립 B 〉 와 같은 單房一字式으로 漢民族 國家의 單房竝列式 系統이 도입된 것이라고 하였다 . 西鮮型은 온돌방과 부엌 사이에 間壁이 있다. 3) 濟州道型으로서 〈그립 C 〉와 같은 南方系 民家平面과 관계가 있으며 온돌이 없고 house pro p er 속에 마루방이 포함된다.
卜三 1I a \h ous|e 二 pro p er f--h二ouse pro pe r -- I 广七一 house p二ro pe r ―—」
(자료 : 鄭度雲 〈韓國民家에 대한 小考(1)-平面構成으로 본 發 生的인 考察과 分布相에 대해서 - 」, 《영남대 논문집 》 제 5 집, 1972, pp.18 5-191) 227) 朱南哲, 앞의 책 , 1980, p.7 5. 228) 金善璃 앞의 논문, 1990, pp.19 0-191 . 229) 張保雄, 앞의 책, 1981, p.7 . 複列型民家 : 5 室型民家, 4 室型, 3 室型, 特 5II 型 (側入型) 單列型民家 : 直家型 : 一字型,二字型, 中央부엌형. 曲家型 : L 字型, 드字型, a 字型, iJ字型. 230) 金光彦 앞의 책 , 1988, p.7 . 231) 金善璃, 앞의 논문, 1990, p.1 87 에서 재인용. 232) 金宅圭는 까치구멍집이라 불리우는 安東地方 民家의 房間이 변모해온 모습을 보면 기, L 형에서 a 자형으로 되면서 급기야 사랑채가 별동으로 세워지게 된 이행과정에서 이 지방 民家의 가옥구조가 男女有,lj l j 관념의 보편화에 따라 변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金宅圭, 「韓國의 血緣慣習에 대한 一考察 -韓國 家族의 民族誌的 性格울 中心으로-」, 金宅圭, 成炳禧 共篇, 『 韓國民俗
學硏究 論文選 』 서울 : 一油n oo, 1987, p.1 3 8. 233) 崔永俊, 앞의 논문, 1985, pp.11 3-119. 234) 申榮動 앞의 책, 1983, pp.14 7- 14 9. 235) 위의 책, pp.16 2-165. 236) 金光彦 앞의 책, 1988, pp.15 7-158. 237) 野村孝文, 「朝鮮住宅 一考察」, 《 朝鮮(1) 建築 〉〉 17 집 5 호, 1938. 5. 朱南哲, 앞의 책, 1980, p . 78 에서 재인용. 23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周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 」 황해 • 평 안남북편, 1980, pp.2 20-221. 239) 위의 보고서, pp.2 2 0-221 . 240) 朱南哲, 「서울의 古住宅」. 《文化財》 6 호, 文化財管理局, 1972, pp.5 2-53. 241) 위의 책, pp.5 2-53. 242) 경기도, 앞의 보고서, pp.2 9 4-295. 243) 金光彦 앞의 책 , 1988, pp.17 4-175. 24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충북편, 1976, pp.40 4-405. 245) 金光彦, 앞의 책 , 1988, p.2 41. 246) 金光彦 앞의 책 , 1988, p.2 62. 247) 위 의 책 , p.16 2. 248) 徐京泰, 「삼척지방의 民家에 관한 연구 (2) -둘거리집 계동을 중십으로-」, 〈여: 韓建築學會 論文集》, 제 3 권 6 호. 1987, p.17 . 249) 위 의 책 , 1987, pp.18 -19. 250) 張保雄, 앞의 책 , 1981, p.12 6. 25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全~t篇, 1971, pp.42 8-430. 25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全南篇, 1969, p.5 3 0. 25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1985, p.3 22. 254) 경상남도지 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 下, 1963,pp .l l- 12. 255) 제 주도, 濟州道 民俗資料, 1987, pp.14 5-147. 256) 제주도, 위의 책, 1987, p.15 8. 257) 朱南哲, 「李朝末부터의 1945 年度까지의 韓國의 住宅 變遷」, ((대한건축학회지)) 제 14 권 38 호, 1970, p.10 . 258) 朝鮮時代의 住居調節 : 傳統住宅으로 定型化된 中期 以後住居룰 中心으로 家 族의 住居調節울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8 장 조선 말기부터 1945 년까지의 주거 근대사의 시대구분은 19 세기 중엽의 開港 전후로부터 1945 년까지로 보 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다 I)• 여기서 디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를 이르지만 사상적으로는 實學의 영향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17, 18 세기 실학 발홍의 배경은 내적 요인과 의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16 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집권층이 귀족화하 여 권력과 부를 독점하게 되자 양반충 내부의 대립, 투쟁이 노골화되었 고, 士禍 • 蒸爭이 일어나면서 양반충 내부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17, 18 세기는 壬辰,丙子亂으로 파괴 된 농토가 어느 정도 복구되고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 어 兩班 지주들의 토지집적욕을 자극하였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됨으로 써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非농 사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主穀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 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국대화되어 사회의 안정이 파괴되었 다. 토지 없는 失勢한 양반부호의 수하인이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재력을 이용하여 관직이나 양반신분을 살 수 있었다. 중인 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17 세기까지만 해도 10% 를 넘지 않던 양반의 신분구성비가 격증 하고 평민 호구가 감소하며 18 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노비호가 실질적으 로 소멸되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으 며 이 시기에 대대적인 신분상승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2). 이는 또한 신분 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地主個戶관계도 신분적인 관계가 아닌 경제적인 관계로 이행되게 되었다민 의적 요인으로는 西學과 淸代 학술 등 의국 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 다.西學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西敎(天主學)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16 세기 전반부터 사대부들이 淸朝에 왕래하면서 호기심으로 책들을 수입하 여 읽기 시작하였으나 18 세기에 이르러 체계적인 이해 수준에 이르게 된다. 실학자들은 조선 후기 사회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문벌귀족들이 토 지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사농공 상은 직능상의 구분일 뿐 士가 특권총이어서는 안되며 양반이라도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학적인 士가 아니면 특별 대우를 하지 말고 상업에 종사시켜 民利 국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게 된다. 李重煥 (1690-1752) 이 당시의 신분충을 나눈 것을 보면 양반 가운데 품 관과 사대부가 구별되어 있었고 사대부 중에도 大家,名家의 구분이 있다. 중인에는 兩班庶壁, 技術官, 將校, 方外閑散人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하 인에는 吏晋 • 軍戶 • 良民과 公 • 私賤의 구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 아 양반, 중인과 下 A 에 속하는 양인, 천인의 4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각 계층별로 조선 후기의 신분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 170 년간 4 배 가량 늘어난 양반 가운데서도 官族,勳族과 지방의 鄕 51E, 土 班,殘班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문의 격을 유지하기 위해 下婚울 꺼리고 仰婚하려 했고 문벌가문 •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과거와 관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富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이 조선말기의 혼란 과 부패의 원인이 되었는데 실학자들은 이러한 세도정치를 비판하고 공 정한 인사를 주장하였다 5).
고려시대만 해도 科擧와 吏職울 통해 양반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鄕吏 는 조선에 들면서 일개 지방행정 실무자로 격하되어 吏役은 고역으로 여 겨졌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들은 행정 실무를 맡았으 므로 收照·稷房 ·侵奪· 횡령 등의 방법으로 재산울 모을 수 있었고 경 제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문에 힘썼다. 혈통이 양반과 다를 바 없고 자 질과 업적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족보와 사당을 만드는 한편 유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분상승운동: 꾀하였다. 한국이 근대화의 물결에 휩 싸이게 되자 향리, 기술관 등 중인총 인사들은 재빨리 개화하여 서구문 물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다. 양반충이 근대화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반 면 중인층은 진취적이었으므로 그들은 새 시대의 지배층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6). 庶壁에 대한 차별대우가 조선초 태종조부터 생겨나 현직에의 임명이 금지되고 경국대전에는 그 자손이 문과에 웅시할 수 없었으나 父職의 高 下에 따라 正三品 當下官職에 限品敍用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얼의 수가 늘어나자 이러한 데 대한 불평은 고조되어 庶壁許通 울 주장하였으나 양반관료들의 반대 때문에 쉽게 얻어질 수는 없었다. 이들의 주장이 점점 격렬했음에도 1894 년(高宗 31 년) 갑오경장으로 조선 왕조의 산분체제가 제도적으로 철폐될 때까지 서얼 차대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말,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서얼을 비롯한 중인충이 양반보다 적 극적으로 개화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7). 조선 초기에 양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하였던 奴牌從
父法은 곧 철폐되고 중기부터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奴牌從母法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任辰亂 이후 노비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철종조에는 숙종조보다 노비 가 26 분의 1 로 줄어 1801 년(純朝 6 년)에는 유명무실한 公奴牌룰 모두 해 방시켰고 1886 년(高宗 23 년)에는 奴排世傳法이 혁파되는가 하면 1894 년 (高宗 31 년)에는 公私奴牌制 자체가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8). 이상과 같은 신분구조의 와해 속에서 조선의 말기에 이르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한 고리로 편입되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 모 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1811 년 홍경래난, 1862 년 임술농민항쟁 등으 로 폭발되었고, 문호개방울 계기로 대의교역 관계는 조선의 사회경제 체 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문호개방과 대의통상의 필요성은 실학자인 朴濟家에 의해 제기된 후 9) 민씨정권은 개항을 단행했고 1880 년 總理機務衛門울 설치하여 대의통상 울 전담케 하는 한편, 1881 년에는 청에 領選使를 보내어 무기의 제조법, 근대적 자연과학, 의국어를 배우게 하는 한편 日本에는 神士遊覽團울 파 견하여 명치유신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던 근대적 문물을 시찰하게 되었다. 개항 이후의 사태 전개는 지배층의 농민수탈을 오히려 심화시켰 고, 농민들의 불만은 1894 년 동학농민전쟁, 지주층에 대한 반봉건적 두 쟁의 성격을 띤 구한말의 의병두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식충은 애국계 몽운동을 펴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수많은 학회를 설립하고 학회지롤 발 행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의형상 〈근대화〉의 모습을 띠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재편하는 작업은 1910 년대에 일단 완성이 되었으나 1910 년대 한국 사회는 농민층의 몰락, 노동계층의 증 대, 자본가충의 성장억제 등 계급구조 변동이 일어나면서 일제 식민통치 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고 민중들의 반일운동 기운이 성숙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국제 정세는 한국의 민족운동가들을 자극하여 3 • 1 운동을 점화시키기에 이른다. 3 • 1 운동 후 일제는 무단적 지배방식을 바꿔 〈문화정치〉를 표방하였고 그러한 미명하에 본격적인 수탈이 시작되었다. 일제의 〈문화정치〉하에서 한국인들에게 식민지 통치 질서와 공안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언 론 • 집회 • 출판의 자유를 주었는데 이에 따라 ((東亞日報)) • ((朝鮮日報)) 등의 신문과 잡지들이 발간되게 된다. 1922 년 2 월에는 일본 군국주의 사 상 주입에 중점을 두고 조선교육령을 개악,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1925 년부터는 〈문화정치〉의 명분이 흐려진 채 치안유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반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였다. 1937 년 중일전쟁, 1941 년 태평양전쟁 울 도발하면서 물자와 인적자원 부족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강제수탈은 극에 달하게 된다. 家族觀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女性史的인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대 단히 중요하다. 여성사적으로 볼 때 개화기 전후부터 1945 년 8·15 해방 까지를 개관 10)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10 년 이전은 한국 사회 내부의 근대화 기운으로 인해 여성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1894 년 동학운동 때에 辨政改革案 중에 과부의 改妹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조항이 있었으며, 전통적인 女性觀에 대 한 과감한 비판이 〈독립신문〉에 게재 되 었다. 1884 년 개화파의 한 사람 인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하여 여성 천시 풍조를 비판하고 여 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1886 년 이화학당 설립을 효시로 이 기간에는 많은 학교가 창설되어 자율적인 근 대 여성운동의 원동력이 자라나게 되었다. 둘째, 1910 년대는 각종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독립운동 내지는 그 후원 에 사업 목표가 집중되고 있었다. 셋째, 1920 년대는 여성운동사상 다양한 시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들에 의한 문화활동, 사회활동, 신앙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옛 관 습에 의존하던 법적 지위도 변화하였다. 넷째, 1930 년대는 여성의 문화활동이 크게 눈에 띄는 시기로서 일반 여성단체의 활동은 잠잠해전다. 일부 양반 집안을 제의하고는 〈內外法〉 이 되색되었으며, 장옷, 쓰개치마 등도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는 등 조선 의 遺風이 사라져 갔다. 다섯째, 1940 년대는 일제식민지 지배 기간 중 가장 가혹한 시기로서 〈몸뻬〉라는 복장이 생활복으로 통용되었으며 젊은 여성들은 무모한 침략 전쟁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고 일본식 창씨개명으로 〈子〉자가 붙은 이름 이 흔히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 사상적 배경하에 주거의 변용을 다루고자 한다.
주거건축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1800 년 이후에 건립된 한옥에서 후 기적 상황과 결부되는 요소들이 나타나므로 한옥의 경우 조선 후기라는 시점 구분은 1800 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1 1). 건축연대가 조 선 말기에 이르더라도 전통적 주태생활로 인정되는 것은 〈 전통주택 〉 의 전형에 그 초점을 맞추어 앞장에서 정리를 하였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그 전통성의 변용을 다루고자 한다. 〈주거〉라는 현상은 일단 나타나면 의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는 스스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변천 주기가 길어, 한 시점에서 볼 때 정체와 전 보는 공존하게 마련이다. 사회사상과 가족내의적 여건 변화는 점진적으 로 주거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조선 후기부 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실학사상과 근대지향적 개화사상, 上層을 중심으 로 꽃피웠던 유교문화의 뿌리 및 의세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수와 근대 화 여망이 계층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지는 주거조절 12)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1) 과거의 신분, 경제력과 주거 1904 년과 1907 년의 〈韓末戶籍成冊〉 중 지방의 것을 분석하여 농촌사회 의 신분 및 가족 구조를 파악한 자료 13) 에 의하면, 과거의 신분은 제도상 으로 거의 차별성이 소멸되고 있으나 韓末과 같이 사회변화가 심한 시기 에 있어서 사회불평등의 개념을 전통적인 신분개념, 죽 班常 또는 직업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생산관계 죽 토지 소유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신분개념이 계급개념으로 전환되는 한말의 사회 불 평등을 이해하기에 명료하다. 이처럼 신분제의 해체로 인해 주거에 나타난 대표적 변화는 신분에 의
해 규제했던 家舍規模의 제한이 없어전 것이다. 그리하여 상류계급을 동 경해 왔던 경제력 있는 중인계급을 중심으로 그들 주택을 과감히 개헉 확장하기 시작했다(茶洞 白允和家, 白象圭家 -1904 年 사랑채 건립). 물론 그 이전의 중류주택이 상당한 크기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富로서만 그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인계급에서 솟울대문을 달기 시작했고(무교동 辛氏家),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축 14) 하는 현상도 일 어났는데 조상숭배의 최대 상칭인 사당을 개축한 것이므로 더 의미가 있 다. 이러한 경향이 일단 서민계급에게도 파급되었음은 물론이다 15). 그 의에도 1920 년대 일반 한식주택에 일어난 변화는 집장사를 중심으 로 집값을 높이기 위한 겉치레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분에 의한 규제가 없어진데다 상류주택 모방심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었다. 신분제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소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급질서가 甲午 改革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였고, 韓末 이전의 상 민, 천민 중에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은 또 다시 피지배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즉 신분개념 대신 계급개념이 새로이 대두된 것으로서 그 예로 관직(戶籍), 혈연(門蓋)의 중시에서 혈연(通婚風 家門), 직업(土 地所有)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 班村의 경우에 보면, 제도의 변화가 있어도 의식의 변화가 쉽지 않아서 8 • 15 해방 전까지만 해도 舊신분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고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은 6 • 25 동란 16) 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1905 년에 경기도 화성군의 한 부유한 향반의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로 조선말 엽 재무관을 지낸 댁에 시집간 이규숙의 삶을 보면, 6 • 25 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선조 양반의 삶 17) 을 그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신분제와 그 변화, 가옥의 관계에 대해 대표적 반촌인 경북 良洞 18)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 년 조사 당시 良洞에 상류 瓦家는 30 여 동으로서 1457 년에 건립된 孫氏 大宗家를 비롯, · 15 세기에 2 집, 16 세기에 5 집, 17 세기에 2 집, 18 세기에 4 집, 19 세기에 2 집으로서 사당이 대지 내에 있는 집이 4 집이다. 이들 古家는 率居奴牌들이 거주하던 행랑
채가 따로 있는 것이 보통이고 外居奴牌둘을 위한 〈 가랍집 〉 을 서너 채씩 두고 있었다. 8 • 15 해방 당시, 가랍집은 40 여 호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거의 헐어버렸고 주인이 바뀐 집이 많다. 가옥의 건립 연대에 따라 傍系孫들은 宗家보다 높은 곳에 집을 짓지 않아서 종가는 가랍집이나 방계친을 굽어 살피는 격이다. 孫 • 李 양성은 대부분 瓦家에, 他姓은 규모가 작은 와가나 슬레이트, 함석집에 살고 있 는데 이들은 대부분 과거의 가랍집을 개조한 것이다. 결국 가옥의 규모 나 형태를 아는 것이 과거 신분을 재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1880 년대에 건축된 부농총인 이성원댁 〈 그림 8 - 2 〉 을 보면 1550 년대 건축인 香壇의 폐쇄형 전형적 반촌의 평면 〈 그림 8-1 〉 이 棟의 분화, 마당의 형식, 통로의 발달, 행랑채의 소멸 19) 등으로 변화되어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시대적 차이와 계층적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겠으나 상충 지향적 상류주택 모방의 성격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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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의 주민을 형성하고 있는 孫 • 李 양성은 의지로 나가도 집을 팔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조상을 욕되게 하고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택과 亭子 중에서 1979 년 당시 주인이 거주하는 곳은 10 여 채이고, 나머지는 他姓과 동족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 古家에는 딸린 토지가 있어 관리자가 토지를 얻는다. 1819 년 양동의 총 호수는 90 호(양 반 84 호)이었으며 그에 딸린 노비는 156 인이었다. 호당 평균 2 명의 노비 를 거느렸으며, 양동 의에도 유명 반촌은 대개 〈가랍집〉을 보유하고 있 었다. 갑오개혁을 동해 班常 차별이 금지되고 노비해방이 있었으나, 의 지에 나가봐야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世傳 거주지에 그냥 주저앉 았을 가능성이 많다. 양동은 개방사회화되어 가는 현재에도 내면세계의 신분 의식, 즉 班常 의식이 잔존해 있다. 그것은 혼인에서 크게 나타나 과거의 명문들 중에
는 출신 신분을 혼인의 제 1 요건으로 하는 곳이 많다. 慶~t의 유명 반촌 을 대상으로 과거의 출신신분간 혼인 加否 의견에 있어서 양반출신들은 班賤間, 班常「』 1 의 순으로 거부반응이 높았다. 2) 남녀 • 적서의 지위와 주거 멜湖僖設 』 20) 에 보면, 禮道에서 〈 七去 〉 는 여자의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한 교육적 내용이었고 국법으로 정해졌던 것은 아니어서 악처가 있다 해도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없으니 부녀자에게 악용되어도 이를 금할 수 없음의 비현실성을 갈파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이혼을 못해도 放棄되 어, 소박을 맞는 것은 여자쪽이다. 합법적으로 再妹도 금지되어 있으나, 남편은 첩이나 소실을 얻음으로써 실질적인 一夫多妻가 혼한 일이었으므 로 이를 합법적 再妹와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합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 燕巖集 』 21) 에는 개인의 가문만을 위하고 사적인 이익만을 취하려는 심 산이 뿌리깊어서 명분론만 고집하고 혈육조차 버려 부계 존중의 법을 무 색케 하며 군왕까지 기만하여 摘庶를 따져 庶 堅 울 두고도 支族에서 양자 를 들이는 등, 편리한 대로 적용하는 男尊女卑의 전권적 남자가문중심 가부장제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 經國大典 』 과 상위되지 않게 부계 존중의 의리가 완벽하게 古禮도 돌아가게 하여 가정에서는 부자의 명분 이, 학교에서는 장유의 질서가 바로 잡혀서 삼백 년간의 積 幣에서 벗어 나 다시 인간대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죽 첩은 처에게서 無子할 때 嗣子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아야 할 것이며 , 첩에게 서 아들을 보았으면 그 父를 마땅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고 가계계승과 관직에 등용될 자격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사대부들 이 正妻와 摘子롤 두고도, 첩을 거느리고 신분적 제한울 가하고 그 소생 의 등용길을 막아 치명적인 제약을 주었으며, 남편 사후에 열녀 효부의 길을 걷도록 규범적으로 종용한 것이 모두 남자 중심의 가문질서를 위한
횡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良洞을 예로 들면 庶子의 비율이 1700 년대에 평균 40% 선으로 증가한 다. 1750 년 이후와 1700 년 이전에 대략 20-30% 에 이른 것으로 보아 1700-1750 년 동안 庶流가 큰 벼슬을 하여 摘庶의 별이 약화된 것을 의 미 22) 하는 것이나, 양동의 洞案에서 서자를 적자의 한 칸 아래 기입한 것 은 서자로서 볼 때 摘庶의 差別울 의미하는 것이다. 강릉 선교장의 경우를 보면, 본채 앞에 소실이 거처하던 별채가 있었 는데 소실의 거처이므로 대문은 작게 만들고 본채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집은 6·25 이후에 소실되 었다. 2 가족특성과 주거 1894 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개념이 직업개념으로, 상전과 하인에서 지주와 소작인으로 바뀌고 노비가 해방되는 과정에서도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 이념은, 6 • 25 동란과 산업화로 인구이동이 심화되기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특히 농촌과 갇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유명 班村에서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없어도 전동 사회 규범의 유습이 8 • 15 해방, 6 • 25 동란,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부 남아 있어 뿌리깊은 전통 가족주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1819 년 양동의 戶 口別 가족원수는 평균 5 인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부부가족이 50%, 직계가족이 39%, 확대가족이 11% 로서 직계 및 확대 가족이 반수에 이른다. 常民과 賤民은 사회경제적 제약 때문에 부부가족 의 비율이 높다. 가족원수 (15 세 이하는 제의)를 보면 양반충이 평균 3. 2 인, 상민과 천민이 3 인 정도이고, 率居奴牌는 호당평균 2 명, 최고 6 인까 지 두고 있다. 양반, 상민 이하의 비율은 6 : 4 로서 전반적인 신분 변화 에도 불구하고 유명 반촌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많이 겪지 않았으며 일상 생활의 형편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양동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의 부인 56 명 중 10 명은 시집을 때 몸종을 데리고 왔으나, 이들 몸종들은 8 • 15 해방과 6 • 25 를 거치면서 대부분 〈양반질〉하러 외지로 떠났다. 新行후 시댁의 가풍을 익히고 자녀출산, 친척과 조상의 생일, 제사날 치닥거리를 하며 남자는 사랑채, 여자는 안 채에서 지내면서 문밖 출입을 삼갔다. 부부간의 동침은 자녀 출산의 수 단일 뿐이며 시어론의 통제를 받았고, 부부관계는 부인의 일방적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0 여 년 전 (1979 년 기준)까지도 어느 宗家에서는 사 랑방과 안방에 연락용 줄이 매어져 있었고, 주인이 좀처럼 안방 출입을 하지 않았다. 신혼 당시에는 안변소, 바깥변소의 구분사용도 지켜졌었 다. 오늘날에는 줄 대신 육성으로 일하는 아이를 부르며 안방 출입도 예 전보다는 자주한다고 한다. 그러나 20,30 대를 제의하고는 부부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예는 별로 없다 23). 河回의 경우 24) 행랑 출신인 他姓 가구들은 과거 신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고장의 생활이 싫어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의지로 떠나 이농현상의 한 유형을 점유하고 있다. 하회에 남아 있는 他姓 중 생활능력을 가전 집은 1 가구 뿐이다. 이러한 양상은 해방 후 점진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서 그 이전까지는 전통적 의식의 뿌리가 대단히 깊었다. 하회는 아직 장 남이 집을 잇는다는 의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동족집단에 직계가족의 비 율이 상당히 높다. 忠孝堂의 종손도 오랫동안 의지에서 살다가 집을 지 키기 위해 내려온 분이며, 養眞堂은 자녀가 모두 떠나고 노인(宗婦) 한 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다. 식구수도 1910 년대에는 노비까지 열둘씩 살기 도 했으며 1945 년까지는 고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많았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 정도 및 시기는 그 마울의 위치 ,51E 村的 성격, 신 교육 수혜자의 수와 비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주 趙誠虎댁 25) 은 안마당의 도장채 그리고 사랑채, 모방채는 모두 빈 집으로 변했다. 思祭祀도 6 • 25 직후 서울로 모두 옮겼으므로 사당도 기 능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광 延安 김씨댁 26) 은 전성기에 14 동이 한 집터 안에 줄비하게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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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택인데 현재는 10 동이 남아 있다. 3 채의 호지집 중 한 채가 안채 후 원 끝에 아직도 남아 있다. 사랑채를 1898 년에 중건하면서 변소와 목욕 탕도 지었는데 원래는 동재방 후원에 있던 것을 옮겨 지었다 하니 (1903), 처음 건립시기는 그 이전이다. 이 집의 장자 우대 습속은 여전 해서 맏며느리에 한해서만 안방이 출산장소로 제공되고 작은 며느리나 시집간 딸들의 출산시는 모두 작은 방이 제공된다. 안방의 일상 거처를 보면, 아랫방은 안노인이 윗방은 아이들(주로 孫女)이 사용했다. 안노인 이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려주는 일이 없어 안노인 생존시에는 안방물립 울 할 수 없었다. 이 집에도 안사랑이 있는데 원래는 초가 9 칸의 1 자집 으로서 1942 年에 중건하였으며 1966 년 새마울 사업으로 기와를 얹었다. 온돌 2 칸과 마루방은 아랫방 혹은 새방(新房), 안사랑이라 불리웠는데, 안식구들이 기거하기도 하고 안손님들이 유숙하는 방으로 사용되었다. 현 종손 (50 歲)의 말에 의하면 조부모가 생존했을 당시(先考 碩柱公이 1981 년 작고하였으며 증조부가 한말의 승지였으므로 적어도 해방전까지는 그러 했다고 본다), 飮時에는 안방 왼편에는 조부, 그 옆 바른편(內便)에는 조 모가 각각 蜀床울 받았다고 한다. 모친은 그 안쪽 골방(宗孫은 침방이라 고 부름)에서 독상을 받았으며, 부친은 윗방의 골방앞에서 이 집에 동거 중이던 內從과 경상을 받았다. 노부부간이나 부자간, 고부간에도 경상을 하는 법은 없었다고 한다. 안방이 식당 기능을 하여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각기 독상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內外之法이 준임했던 시절보 다는 상당히 진전이 되었지만 조부모 살아계신 동안 독상을 받는 유습만 은 지켜졌던 듯하다.
3 기족내 • 외적 제약과 주거 1) 조상숭배, 내외사상의 관념변화와 주거 조선 이후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족부락 동족조직 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거의 奉祭祀에 집중되어 있다. 4 대조의 思祭祀뿐 아니라 不遷位祭祀까지 있어 동족 각파 단결을 강화하고 위세와 우월감 울 더하게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 지시한 제사가 아직도 치러지고 있다 는 것은 가문중심의 동족집단과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 집착했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가족의 운영에 있어서 근대화의 물결을 거부했 거나 전통을 고집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주 趙誠虎씨 집 27) 에는 6 • 25 동란 전까지 사랑에 늘상 손님이 많았 고, 안채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사랑채에 들리게 되면 바깥주 인이 크게 노했다 한다. 제사가 돌아오면 집안이 모두 3 일전부터 素食울 했고 제사가 끝나야 평시의 음식을 먹도록 했다. 1945 년 이전의 유습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良洞의 1979 년 당시 제사유형 28) 을 보면, 아직도 동족부락의 특성상 전통성이 많이 남아 있 다. 제사는 주로 思日祭, 俗節祭 그리고 墓祭가 있다. 묘제는 문중에서 주관하고 나머지는 堂內에서 행한다. 不遷之位는 기제사의 일종일 뿐 별 개의 제사유형은 아니다. 기제사는 4 대봉사가 원칙이었으나 堂內의 가족 의에는 2,3 대 봉사가 대부분이다. 1 년중 제사를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 수는 4 대봉사를 할 경 우 8-13 회 가 되 지 만 5-10 회 가 가장 많고 (43%) , 10 一 20 회가 8% 이다. 기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子時(밤 11 시-새벽 1 시)가 가 장 많고 (79%), 그 이전 (9% )이나, 새벽 2 시 이후 (6%) 에 지낸다. 밤 10 시 이전에 지낸다는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젊고 고학력이다. 麗江 李氏 守抽堂派 종가에서는 기제사를 밤 9 시 경에 지내며, 1979 년 당시 구정 명철을 新正으로 바꾼 지가 수년이 된다 하였다. 節祀는 8 • 15 해방 전
까지만 해도 정월 초하루,단오,추석 동지 때만은 지냈으나 그 이후에는 정월 초하루와 추석에만 지낸다. 제사의 간소화 내용은 祭官의 복장(도포, 두루막―一 양복), 祭時(子時 一 초저녁), 奉祭代數 (4 대 一 2, 3 대), 祭需의 양(양위주一一 질적 향상), 節次(라t-單獻)등이다. 결국 제사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변화속도는 보다 빠를 것이라 전망된 다. 조선조 家f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內外之法은 여러 폐단이 많았 으나, 가부장제와 유교윤리 실현을 위한 엄격한 행동기제로 채택되어 고 수되어 왔다. 한말에 이르러 이러한 의식이 약화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도, 전통주택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았던 지방 토호나 사대부집안에서는 6 • 25 동란까지 옛 풍습이 그대로 지켜졌었다는 것을 실태조사 결과 알 수있었다. 1888 년 서울을 처음 본 언더우드부인의 회상 29) 에 의하면, 〈 여유있는 집은 집집마다 정돈이 썩 잘되어 있고 집의 한부분은 여자들이 차지한 다. 그 곳은 〈안방〉 혹은 〈내실〉이라고 불리우며 길거리에서 들여다 보 거나 대문에 들어서면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발을 쳐 두었다. 어느 집이나 자그마한 뜰은 꼭 있는데 그곳도 여자들이 쓸 수 있도록 장 막(담장이나 숲 같은 것으로)을 친 곳이다……. 여유가 있는 집에는 반드 시 남자들의 손님방인 〈사랑방〉이 있으며 그 곳은 길거리나 남자 전용의 뜰로 열려 있다. 여기에는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남자손님들 은 여기서 대접을 받고 밥을 먹고 잠도 잔다. 한 집안 식구이거나 친척 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당시의 내의관습을 묘 사하고 있다. 班村에서 60, 70 대 노인들은 청 • 장년기에 옛 풍습을 그대로 지켰으며 와해된 것은 6 • 25 이후라는 응답이 많았다. 아주 최근까지도 내의 두분 만 살아도 부인은 안방에 남편은 사랑채의 사랑방에 기거하며 몸이 아폴 때를 제의하고는 안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인도 없고 시
중드는 사람도 없으므로 옛날같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자랄 때는 예전대 로 했으며, 모두 성장하여 의지로 떠난 지금에야 안채로(그것도 안방이 아니라 건너방으로)옮겼다는 집도 있었다 . 위세당당하던 사랑방은 다른 용도, 심지어는 고방으로 쓰이거나 버려진 채 쓰이지 않는 경우(무첨당) 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습속이 반영된 주거평면이 20 세기에 건축된 지방 가옥에서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는 內外思想이라는 유교윤 리가 오랫동안 개화의 영향없이 지켜졌기 때문인지 또는 상류주택의 내 의 습속과 그에 맞게 지어진 주택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는지 확실 히 알 길은 없다. 옹진 李相奎 가옥 30) 은 1903 년 대한제국 때 건축된 집인데 口자형으로 서 대문간을 들어섰을 때 안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내의담 (사잇담)을 쌓았다. 口자형 평면의 한쪽 구석의 꺾인 곳은 광이었다. 본 래 이 광의 한쪽 1 칸은 안변소이던 것을 근래에 없애고, 바깥변소를 남 녀 구별없이 같이 쓰고 있다.
구들
연평도의 안희석 씨 집은 안뜨락과 바깥봉당 사이에 벽을 쳐서 두 부 분으로 나누어 사랑방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안봉당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굳이 벽을 나누어 內外를 한다는 것이 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때 그 모방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 벽을 헐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미루어 內外 관습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남 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집 주인은 내의뿐인데 74 살의 남편은 사랑에서, 부인은 구들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 한편 황해도 강성준 씨 집 〈 중류주택 그림 7-18 참조 〉 은 안봉당, 바깥봉 당이 나뉘도록 중간에 벽을 쌓고 좌우 양측에 문까지 달아 놓았다. 부엌 쪽인 좌측 두짝 널문(중문이라고 부름)은 주로 여자가 그리고 우측 미닫 이로 남자들이 드나들도록 하였다. 예로 든 세 가옥은 경기도, 황해도 지방에 소재하는데 다론 주택들이 一자 겹집이거나 기자 겹집인데 반해 이집 둘은 口자형이다. 물론 이 지 역의 일반적 주택 유형이 파리집이 많다고는 하나 안희석씨 집과 강성준 씨 집은 n 자의 특색을 더해 정방형에 가깝다. 정방형의 口자집인 이 세 주택에서 유독 내의관습을 모방하려는 물리적 기제가 보이는 것은 육지 의 상류주택 모방심리와—주거평면의 구성 (o 자형 , 안팎의 변소구분, 사 랑방에 안봉당 쪽으로 문이 없는 것), 내의담의 건축, 출입문의 구별 등一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대부 집안이 아닌데도 중류 이상 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주택에서 이러한 평면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 생활윤리로 수용되어서라기보다는 모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령 元山島의 김용복 씨 집 31) 은 안채가 1910 년에, 아래채가 1950 년대 에 건립되었다. 살림이 나아짐에 따라 증축해 나가는 것은 경기, 서해도 서 지방에 흔히 눈에 뜨인다. 이 집에는 대청이 없는데, 이 지방에서 더 러 대청이 없고 퇴만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대청의 실용성이 낮거나 가 족단란을 위한 공용공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의 경우 좁은 퇴에 두짝이나 의짝 널문을 붙여서 안방의 시아버지와 끝방 며느리 사이의 내의 관습을 지키기 위한 장치롤 해 놓
았다. 안방과 부엌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별 필요가 없는 널벽과 널문이 있는데, 이러한 문은 방이 둘 뿐인 삼칸집에도 설치되어 있어 시아버지 와 며느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방 우측에 퇴를 붙인 것, 가운데 방 사이의 널문을 며느리 쪽에서 여닫도록 한 것도 갇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집의 둘째 자부인 김씨부인의 말에 의 하면, 그네가 시집오기 전에는 시부모가 안방, 큰아들 내의가 가운데 방, 끝방은 시누이가 썼다 . 혼인 뒤 시부모가 사랑으로, 큰아들 내의는 안방으로, 둘째인 자기부부는 가운데 방으로 옮겼다. 큰아들이 직장따라 外地로 나가자 노인들은 안방을 둘째에게 주지 않고 사랑에서 도로 옮겨 왔다. 이러한 사실은 안방은 부모의 대를 이을 큰아들이 써야 한다는 장 자우대 관념이 內外思想보다 더 뿌리깊게 남아 있는 관념문화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2) 개화 • 외세의 영향과 주거 건축사상의 근대지향적 성격은 民本사상, 생산력 확대, 재료, 구조기 술, 기능, 意 匠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기능주의적 주장을 하 게 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32). 中國見聞錄인 『 燕行錄 』 에 나타난 조선 후기 주택사상 33) 을 보면 기와를 이는 법의 개선, 온돌의 여섯 가지 홈의 지적, 벽돌 도입 등 주태 부품 의 규격화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重煥의 『 擇里志 』 에 의하면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막연히 풍수지리만 의존하지 말고 地理,生理,人心, 山 7k 가 좋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리는 종래의 풍수설이 완전 배제된 것이 아니며, 山水'습은 종래의 자연관의 구체화라 할 것이나 생리, 인십론의 등장은 그때까지의 유교적 풍토에서 볼 때 새로운 의식이었다. 李奎景 34) 은 집안에 이상 있는 것은 미신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모두 물리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朴齊家는 『 北學議 』 에서 〈 어떤 사람은 천문의 설을 억지로 끌어다가 지 리에 맞추기도 하나 옛날에 말한 지리는 모두 경치와 지세가 좋은 것을 말한 것이고 福禍를 말한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 하고, 〈 풍수설이 근 거가 없다는 것은 고금 名信들이 이미 상세히 논했다 〉 고 함으로써 35) 합 리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1880 년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한 사상, 혹은 운동을 나타내는 개화는 中人계급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중 인계급의 주택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를 보면 36), 첫째, 신분계급에 의하여 間數의 제한울 받던 것이 신분계급 타파로 인해 사실상 철폐됨으로써 상류주택의 규모에 못지않은 주택으로 신축 내지 확장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의 실례로 당시의 巨富인 茶洞의 白允 和家는 이른바 〈6 마당집 〉 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컸었고 동일지역내의 白 象圭家의 작은 집 사랑채가 1904 년에 지은 것으로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의 중인주택 즉 중류주택이 상당한 크기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가사 규제를 의식하지 않고 富로써만 그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조선 상류주택에서 종이품 이상이 타고 다니던 招軒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솟울대문을 중인계급에서 달기 시작한 것이다. 오 랜 동안 상류계급의 주택 규모와 치장을 동경해도 신분제도때문에 제약 울 받았으나 신분계급이 사실상 철폐됨으로써 이들 계급은 우선 주택의 대문부터 평대문에서 솟울대문으로 고친 것이었다(무교동의 辛氏家). 이 러한 사태가 점차 확장되자 일부 양반계급에서는 자기 주택의 솟울대문 을 헐고 평대문으로 고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양반사회 가 지니고 살아온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역시 중인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로서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 축한 파격적인 행위였다. 조선의 전통적인 주택이 양반, 중인, 서인을 막론하고 목욕간이 없었으므로 광이나, 부엌 감은 데서 물을 그릇에 담
아놓고 목욕을 해 왔다. 특히 부녀자들 중에 일부는 조용한 밤에 집안 뒤뜰의 우물가에 나와 下 7k 를 한 바,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몰래 숨 어서 구경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일부 중인계급은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축하였으니 이는 과거 기성도덕에 대한 과감한 도 전이었다. 이러한 주태건축의 변화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그 영향이 일반 서민계급에도 파급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의에도 開化期에 지적된 여러 주거문제를 보면 3 7), 多層주택의 소개 및 경제의 중요성 강조, 주거지의 선정 조건, 정원의 초목재배, 거실의 남향 배치 권장, 온돌로 인한 高樓巨閣의 어려움, 일조에 유리한 처마높 이와 길이, 과밀침실의 문제, 맨발로 갈 수 있는 실내 변소의 편리성, 배수관의 필요성, 쇠로 만든 욕조의 편리성, 서구 주택의 욕실과 수세식 변소 설비의 소개, 부엌내 지하수도의 편리성, 수도산업으로 인한 가사 노동의 경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난방방식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 온돌 난방에 대한 반성으로 연결된다. 우리 주택 구조가 온돌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태구조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온 돌이 동계에나 하계에 위생적으로 좋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兪吉i총은 우리 전통 주거의 轉用性이 극대화된 공간 사용방식을 고발하면서 침실 의 전용화, 식당의 단란기능을 제시하였다. 麟阜生은 우리 주택의 수납 장 부족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독립저장이 필요하다 하여 사용자별, 방별 개인생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입식 생활에 대해서는 탐탁하지 않게 여긴 듯하며, 온돌을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종 13 년 丙子 2 월 3 일(1 876 년) 일본과의 수호조약 체결 이후 개항이 시작되어 釜山口 居留地 約條가 체결된 이후 부산거류지는 일본 영토로 서의 〈一國內 小國〉을 형성하게 된다. 1880 년 7 월 19 일 영사의 이름으로 시달된 家屋建築假規ff l j에 의하면 38), O 허가를 얻어 가옥을 신축 또는 개축코자 하는 자는 미리 계획된 도 로에 따라 그 방향을 바르게 할 것. ® 가옥이 도로에 면하는 자는 물론 도로의 劃定에 준할 것이나 만일
도로에 면하지 않든 또는 택지내에 餘地가 있는 자는 모두 둘레에 담 장을 싸고 도로에 향하여 그 문을 낼 것. ® 가옥은 모두 瓦家나 아연판 지붕을 사용하고 짚이나 소나무판자 등 의 연소물질로써 지붕을 이지 못함. ® 변소의 구조는 가장 청결을 요하는 것이므로 溫登 등은 가급적 堅 級한 것을 쓰며 業汗이 스며 흐르지 않게 할 것. ® 택지내의 하수통도 변소와 같이 튼튼한 것을 써서 오수가 고여 있 거나 스며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舊 가옥인 때는 이 규칙 발행 후 6 개월 이내에 모두 제 2 조, 제 4 조, 제 5 조의 규칙에 따르고 12 개월 이내에 제 3 조의 규칙에 따를 것. ® 위의 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그때의 형편에 따라 택지의 반납이 요 구될 수 있음. 이처럼 겨우 200 여 호밖에 안되는 開港 초기부터 장기적인 포석으로 도로망을 구획하고 가옥구조를 규제함으로써 일본 시가지를 방불케 하는 거류지 시가를 형성해 갔다. 그 이후 고종 16 년 (1879) 元山港이 개항되었고 고종 20 년 8 월 30 일 (1883 년) 仁川港 日 本租界條約이 조인됨으로써 仁川港 日 本 專 管居留地도 개설되었다. 1900 년에 의국인이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들의 주택들이 부 산, 인천, 원산, 경성 등에서 선을 보였다. 수도 漢城은 왕조건국 이후 로 의국인의 거주가 일체 불허되었으나 壬午年(1 882) 의 군란을 계기로 마침내 각국 공사관은 물론 일본군과 청국군의 주둔에다 청국인, 일본인 울 비롯하여 구미 각국인의 내왕, 거주, 통상이 허용됨으로써 자유로운 開市場의 표본이 된다 39). 구미인으로서 최초로 入京하여 정착한 사람은 전 天津주재 독일 영사 뮐렌도르프 P.G.von Mollendorf f 였는데 , 고종 2 년 (1883) 4 월 왕이 하사 한 碑洞(현재 수송동, 종로 구청의 자리)의 한식 대옥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았다. 원래 이 집은 閔謙鎬의 저택이었으며 솟울대문이 있는 대옥으로 碩洞宮으로 불려오다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후 양옥으로 개축하였다 40).
한국 최초의 양옥주태은 1884 년 중국 목수에 의해 인천에 건립된 세창 양행의 사태이었는데 붉은 기와와 벽돌로 만든 중복도형 집으로 건평 173.15 평에 일부 2 층의 별장식 양옥이었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 응접 실, 부업식당, 창고에 오락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사진 8-1 세창양행 사택
1902 년에 京城의 정동에 러시아공사 웨베르 Waber 가 데리고 온 손탁 이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가 1895 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가옥을 헐 고 손탁호텔을 지었다. 후일 이화학당에서 이 양옥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였으나 기숙사생과 일반인들은 이 건물의 스팀방법을 비난하였다. 당시의 기사에 〈방에는 얼음같은 마루방 뿐이라 많은 여자들이 냉증을 얻는다〉고 하고 〈여자의 몸으로 말하기는 어떠합니다만 생식에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라는 인터뷰가 있다. 이것은 쇠김 (스팀) 이 [옮氣가 陰氣롤 죽인다는 소문이 排外思想에서 널리 퍼진 것으로 회고 되고 있다)· 1890 년 전후로 인천에 세워진 주택 및 별장으로는 기와지붕에 작은 돔 을 곁들인 벽돌 2 층 건물인 미국공사 알렌 Allen 의 별장과 월터양행의 간부사원 헨켈 Henkel 의 저택, 그리고 경인선 부설자인 미국인 모스
Mores 의 벽돌, 양회 의장, 슬레이트 지붕의 저택 등 다수가 지어졌 다 4 2). 1903 년 - 1905 년에 걸쳐 지은 인천 북성동의 제임스 존스턴 Jam es Joh nsto n 별장은 석조 기와 4 층집으로 독일인 로스케겔 Roth k ege l 이 설 계하였고, 연건평 452. 98 평이나 되는 큰 집이었는데 옥상에 물탱크를 설 치하고 옥내에 스팀 난방시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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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한식과 양식이 가미된 절충식이 일반에서 건축되기 시 작하였다. 1900 년대 중엽부터 종로와 남대문로에 한양 절충식 2 층집이 세워졌는데 벽돌벽에 한식 기와를 얹고 창은 양옥의 창모양을 땄다. 이 는 점포였지만 일반 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국의 주택개량은 처음부터 西歐化방향으로 변해갔고 일본식 주택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 았다. 당시 京城 등 도시에서는 일본 주택들이 지어졌으나 일본인들까지 도 한국의 추운 기후로 인해 양옥을 짓는 형편이었다 43).
1898 년에는 전화가, 1900 년에는 전기가, 1903 년에는 수도가 가설된 후 1910 년대 이후부터는 일부 개화론자들이 온돌을 폐지하고 스토브와 침대 를 설치하기도 했다. 구한말 지어진 사직동 도정궁의 경우 전통 한옥이면서 돌출된 현관 〈 포치 〉 가 있고, 접객용 마루가 분리되며 식사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고 마 당과 접하는 복도가 모두 유리문으로 되어 內室化되고 있다 .44) 이는 1900 년대 전동 상류주태이 의래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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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운동 민씨가에는 현관, 웅접실이 있는 등 일제시대 이전에 이미 의래 공간 요소가 주거 건축에 채용된 사례가 있다 45). 그러나 이는 극소 수의 지배층에 의해 선구적으로 시험된 것으로서 결코 일반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전통가옥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 고 의식주 중에 개화에 대한 반응이 가장 늦은 것이 주택이었다 46). 초대 총독 역시 양옥을 좋아하여 공용주택을 붉은 벽돌의 가옥으로 지 었다. 그러나 1916 년 대규모 장교용 관사를 서울 용산 등지에 지으면서
양옥과 일본식의 절충가옥이 지어져 한국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 한옥, 양옥, 일본식이 절충된 집이 나오기도 하였다(장교사택 건설에 처음으로 양산이 가능한 시멘트 기와와 철강식 콘크리트벽으로 지어졌는데 그 후 한국인 가옥에도 적용되어 주태양산이 시작되었다). 한일 절충식의 경우 온돌이 있 는 한식동과 다다미, 속 복도 등이 있는 일식동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한식이 강조되기도 하고 일식이 강조되기도 하며 대등하게 절충되는 형 식도 등장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 함흥의 한락용, 신석정 씨 집을 예로 들면 한락용 씨 집은 온돌이 사용된 것을 제의하면 대부분 일식 중 십으로 되었고, 신석정 씨 집은 한식, 일식, 양식이 복합적으로 절충된 형식이었다. 본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추운 지역에서 외래 양식을 모방 한 즉흥적인 채용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똔 l 연동
1910 년대의 민간 건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의 저택 (현 덕성여대 본관)과 옥인동의 윤덕영의 저택 (1973 년 파손)이다. 건립 연대는 대략 전 자가 1912 년경, 후자가 1917 년으로 전해진다. 두 건물이 모두 2 층 벽돌 조의 프랑스계 르네상스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의 저택은 석재를 혼 용한 벽돌 2 층의 건물로서 일본에서 반입한 재료로 일본인에 의해 설계 시공된 좌우대칭의 城館式이다.윤덕영의 저택은 프랑스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별장풍으로 더욱 정교한 것이었다.
사진 8-3 이준의 邸 1912 년경 (자료 : 尹―柱, 앞의 책, 1975, p.3 22)
그러나 1920 년대까지의 한국 도시 주택 변화 양상은 사회 제반여건이 성숙되고 생활개선 요구를 통해 이루어전 산물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1920 년대 이후의 주택개관 1) 1920 년대의 주택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통주택들이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20 년 이후부터였다. 3 • 1 운동 이후 신문화운동으로 1920 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발행되면서 주생활 개선과 주택개량운동이 일어났다. 1922 년 생활개선을 위한 사회교화회 발족, 1923 년 신생활운동에서는 주로 위생 울 위한 환기, 채광, 의자식 생활의 소개 등이 주를 이루었다 .47) 서민들의 한식주택에 있어서 1920 년대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 O 중상 류 계층에서 쓰던 五樣지봉틀 구조가 서민주택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조와 공간크기가 조화될 수 없는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었다. ® 계급에 구애됨이 없이 부연을 달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장 사들이 부연을 단 집을 지었으며 그래야 값이 있게 되었다. ® 중상류 가옥에만 있던 소로받침과 장여 대신 교창을 넣기 시작하였다. @ 기둥 위에 납도리를 얹울 때 나비장으로 물리던 것이 못이 발달됨으로 못을 박아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장사 집들은 양반집을 동경하는 중 류계급과, 서민들에게 팔아 인기를 얻었다. 1918-1919 년에는 제 1 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일본의 주택업자들이 한 국에 들어와 일본인 관사나 사택 그리고 아파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 는 獨身察(사원기숙사) 감은 것을 건설하였다. 일본업자들은 1925 년부터 주문생산에서 벗어나 賣家貸家業 등을 했으며 한국인 집장사들도 끼어 주태의 양산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공급자와 수요자로 분리되었으며 소규모지만 주택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통해 주택개량이 이루어졌 다 .48) 1922 년 5 월 13 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1921 년에 경성 등 도시에서 신축된 일본식 집 이 875 동으로 평균 19. 5 평 이 었고 조선 주택 이 498 동으 로 평균 12.5 평이었다. 건설업자, 임대업자가 지은 주택들은 독일식의
붉은 벽돌로 만든 육중한 주택과 미국식의 방갈로 스타일의 양옥도 있었 으나 양식을 가미시킨 한옥이 다수였다. 1922 년부터 불연재를 쓰도록 규 정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와집이었는데 이때부터 대지가 많이 드는 사 랑과 문간방 등이 없어지며 한옥의 창이 커졌고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달 았으며 니스와 페인트가 칠해졌다. 그러나 부엌은 재래식이었고 건물 안 에 변소나 목욕탕을 넣는 집들은 소수였다 .49) 1923 년 1 월 1 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정로제 씨 (당시 청년연합위원장)의 「신인이 요구하는 신가정」이라는 글에서, 식사시 여자끼리, 남자어른끼 리, 아아끼리 먹는 것을 없앨 것과 침실에서 밥을 먹지 말고 부엌과 가 까운 곳에 식당을 만들어 식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이상조 씨는 굴뚝을 높여 연기가 나지 않게 하고 부엌 벽을 흰 회로 칠하여 깨끗이 하고, 부엌문 중간에 유리를 끼고 부엌울 늘려 마루를 깔고 김첫독을 두 고 시령을 매어 물건을 울려둘 것 등의 주택개량, 생활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50) 1923 년 건축사 李黨雨는 경 험적 반복에 의한 재 래 건축방식의 불합리 성을 언급하면서 전체 설계(행랑방, 부엌의 위치변경, 변소 청결), 구조(불 완전한 기초공사, 재료사용의 부적합, 낮은 집높이, 천정높이, 하계의 온돌의 습기), 모양의 아름다움(단조로운 기, 亡자 건물) 등이 알맞아야 이상적인 주택이 된다고 하였다 .51) 1923 년 《開關》지 32,33,34 호에 실린 金惟邦의 주태에 관한 논고의 요 지를 보면, 〈생활 대부분에 있어서 구미인의 생활을 본받게 되어 머리모 양과 옷,식생활은 개선이 되고 생활에 여유있는 양반들은 지붕이 뾰족한 3 층 양옥에 거처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에 한해서 볼 때 온돌집은 담벽 과 지붕이 두꺼워 방한작용을 하고 처마와 추녀의 곡선으로 광선을 받아 들이고 의형미가 있으나 주위에 鄕닳1 을 두어 마치 獄과 같은 느낌을 주 었다. 내실, 의실을 구별하여 공간을 허비하고 불편을 자초했으며 大廳 이라는 廣間울 두어 면적과 공력을 허비했다. 어둡고 불편한 부엌 설계 를 했으며 침실, 식당, 객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집을 그림 (8-8) 과 같이 구상하였는데 27 평과 24 평의 방갈로 형식의 의관에 마루대신 생활실을 두었고 27 평의 경우 각 실의 출입은 생활실에서 들어가는 하나의 침실을 제의하고 모두 홀에서 출입하도록 하였다. 24 평형에는 침실마다 반침이 있고 서재 겸 객실에는 벽난로가 있으며 생활실과 서재 겸 객실은 베란다에 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결
1924 년 구주여행에서 돌아온 모씨가 개량주택으로 건평 50 평 2 층벽돌 로 양옥을 짓고 아래층에 거실, 식당, 부엌, 서재, 2 층에 침실 3 개, 욕 실, 변소,화장실(순 양식)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2 년 후 이 양옥을 비워 두고 한쪽에 조선 재래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전통 생활습관때문이 라고 말하고 있다 52). 이는 관념문화의 변화 없이 물리적 환경만 변화시 킴으로써 적응에 실패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20 년대 후반기 에 오자 오히 려 복고적 이 되 어 한옥과 양옥의 혼합형 보다 전동 한옥을 많이 지었는데, 대부분 대지 30-40 평에 건평 12-13 평 정도의 〈 기 〉 자, 〈 E 〉 자형 기와집이었다. 기와지붕 처마를 짧게 휘어울리 고 양철 물받이와 홈통을 단 개량지붕을 한 소형 주태들이었다. 내부평 면은 문화주택으로 개조된 것이었으며 1930 년에 개최되었던 박람회에 출 품된 3 동의 시범주태울 본따 만든 집들도 있었다 .53) 2) 1930 년대의 주택 1930 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옥 건축구조에 일어난 변화는 54) CD 소로받침 이 딱지 소로로 바뀌어 의부에 보이는 곳에만 달아 약식으로 처리되고 ® 상류주택에서 쓰던 굴도리를 반쪽으로 갈라 붙여서 걷만 치장하여 비 싼집으로 보이게 하고 ® 처마길이가 짧아져 좁은 홈통을 만들어 달고 분합문을 들쇠에 매달지 않고 미세기로 고쳐 달아 들쇠를 없애고 @ 상 류계급에만 쓰던 높은 화강암 장대석을 쓰기 시작하고 ® 목재부분에 와 니스를 칠하고 홈통에 페인트를 칠하여 방부효과를 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수요 급증에 따라 주택난이 십화되어 주택 건축업자들과 貸家 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1934 년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이는 구획 정리사업, 불량주택 생산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새로운 도로망, 신주택지구가 형성되면서 주택 공급 업자에 의해 개량한옥공급이 급증되었다. 개량한옥은 1930 년대에 절정을 이루어 도시주택으로 형태진화가 이루어져, 중정형으로 밀도를 높이면서 골목형태에 따라 전입위치가 다르고 프라이버시 확보를 할 수 있는 중류 계층의 도시주택 유형으로 정착되게 된다. 1930 년 김윤기가 〈건강주태안〉으로 위생과 합리적 생활, 경제성을 취 지로 하여 제안한 도면을 보면,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공간이 분리되고 주방에서 內室로의 배식이 용이하도록 내실과 주방이 미세기문으로 연결 되어 있다.
T
당시의 건축가 朴吉龍은 1930 년 초 함경도, 평안도지방울 여행한 결과 시가지에 일본식 주택의 수가 늘었고 서울에서 보는 한식 주택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곳 사람들은 조선 재래식 주택에 불만하여 일본식 주택을 모방하였고 또 일본식 주택에 온돌방울 두기도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생활개선을 제창하여 구조재료 방식을 洋風化하고 평면의 실배치를 개량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구조 의관 등은 조선식 으로 하고 실배치와 재료를 달리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전체적 으로 조화와 통일은 결여되었다〉고 하였다 55). 朴吉龍은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로서 1930 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유행성의 소위 문화 주 택」, 「문화식 별장」, 「蔚에 대하여」 등의 글울 발표하였다. 그 후 한국 의 재래식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연구하였고, 소주택과 서민주택의 방향 과 온돌개량에 관한 연구도 발표하였다. 〈그립 8-10 〉은 1936 년에 재래식 주택의 불합리한 점을 개량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안방, 아동실 등의 주 거부분이 주방, 욕실, 변소 등의 공간과 中복도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 리되어 있다. 또 응집실이라는 공간이 전통주택의 사랑의 개념으로 접목 되어서 바깥주인과 안주인의 개별공간이 확보되고 있으며 방마다 반침이 있다.
兩 수도
평면도 \5
1931 년 朴東鎭의 「우리 주택에 대하여」 56) 와 朴吉龍의 「재래식 住家 개 선에 대하여」 57) 에 나타난 우리 주택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O 택지면 적과 건축면적一집중적 평면 채택과 전폐율 4 할 제안, ® 각 실의 배정 一 L, 短형 평면 채택과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의 분리, ® 각실의 방향 ―주거부분은 동남향, 중속무분은 북서향, ®각 단위의 통일― 8 尺, ® 대문과 현관—일본식 현관 제의, ® 행랑의 폐지, ® 반침설치, 다 락폐지, ® 장독대 ―최소화, 부엌 가까이 배치, ® 변소는 현관 부근에 배치, ® 기초와 장대 ―장대의 폐지와 콘크리트 기초사용, @ 문지방一 미닫이는 없애고 여닫이 1 촌 정도 등이다. 朴吉龍의 작품으로는 1929 년 성북동에 지어전 金奉洙 씨 주택(지나치 게 건 복도, 수직선 강조 등 전근대적 요소 잔존, 철근 콘크리트조의 2 층, 양식 주의적인 육중한 의관), 1930 년 사직동의 꾹씨 주택 (벽돌조, 일식화된 양풍 의 이미지), 1931 년 관훈동에 지어진 金明鎭 씨 주택(철근 콘크리트조, 지 하실이 있는 2 층 주택, 의벽은 벽돌, 2 중창, 근대 기능주의적 특칭, 내부 각실 폐쇄로 인한 긴 복도 등 생활습관의 폐쇄성), 1932 년 성북동의 문화식 별장 (콘크리트 기초, 목구조 건물, 지붕은 철판, 조선식 내장에 의장은 방갈로풍, 각 방에 반침, 내방에 연결된 찬마루, 현관 마루에는 지하실을 두어 주인실에 난방) 등이 있다. 그 의에도 C 군의 주택, 北壇莊, 신교동 菜씨댁, 부영 주택 등이 있다 58). 1937 년 조선건축학회에서 현상설계를 낸 〈조선풍 주택설계〉 1 등 당선 작을 보면 전통 한옥의 사랑방, 안방과 대청구조에 전면 복도로 연결하 고 서측에 욕실, 화장실 등이 추가되어 전통주택의 틀에다 의래적 공간 요소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화장실의 내부화, 연결마루, 부엌의 위치 등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량된 일면으로 살아남아 해방 후의 주거 평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朴仁俊이 1930 년 말에서 1940 년 초에 지은 주택은 가회동 김원규 씨 주택, 이화여전 구내 주택, 가회동 윤치창 씨 주택(석조 2 층), 가회동 윤 치호 씨 주택 (벽돌조), 가회동 윤치왕 씨 주택 (벽돌조), 북아현동 조준호
업。내 장독 대
씨 주택(석조 2 층) 등인데 7,80-200 평에 이르는 상류주택들로서 조준호 씨 댁의 경우 석조 아치, 1 층 상부의 코니스, 난간 등에 양식적인 수법 울 보이고 있다 59). 3) 1940 년대 의 주택 兪元i 습 의 1940 년경 주택 작품으로는 김용제 씨 주택 (2 층 석조 필로티 홀, 고전주의적 전입부), 사직동 윤씨 저택, 청운동 민씨 저택 (200 坪) 등 이 있다. 張起仁의 1940 년도 시안은 양식풍 벽돌조에 전통주택이 현대로 이어지 는 평면형식과 구조방식을 보여 준다. 현관 앞에 2 층까지 관통하는 온실 이 있고 각실의 아궁이를 지하실에 두고 있다. 규모가 상당히 크나 한국 주택의 현대화된 완형을 보여 주고 있다.
\
1941 년 朝鮮建築會에서는 小住宅調査委員會를 구성하여 한국의 각 지 방별로 구조, 재료, 시공, 평면계획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택의 규 모는 성인 5 인의 가족을 생각하여 6 평, 12 평, 15 평, 18 평, 21 평, 24 평까 지 다양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평면 가운데 〈 그림 8-14 〉 의 예를 보면, 가운데 조그만 복도를 끼고 각방이 배치된 일본식으로서 온돌방 l 개 의에는 다다미방이고 욕실과 화장실이 실내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집은 택지가 50 坪 전후에 건폐율은 55% 전후로서 재래 한식 생활에 젖 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것이었다.
그림 8-14 1940 년대 일본식 주택 평면
이처럼 1940 년을 전후하여 상류주택은 건축가를 중심으로 하여 양식 형태로 지속되고 소주택에서는 일본식을 모방한 형태로 고착되게 되었 다. 1940 년 12 월에는 1934 년의 朝鮮市街地計劃令이 개정되었는데, 용도지 구를 주거, 상업, 공업, 혼합, 녹지구로 5 구분하여, 과거 미지정구를 混合과 綠地區로 세분하였다. 또 상세한 조항을 두어 불량주택건축을 규 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목조건물의 높이는 13m 이하, 煙瓦 건축의 높이는 17m 이하로 하고 3 층 이상 건축은 불허한다. ® 건물에 는 배수, 변소, 井戶 등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 대지 평면은 도로보다 높으면 안된다. ® 천정 높이는 2m 이상, 床下(바닥)는 지면에서 45cm 떨어져야 하고, 창 크기는 실면적의 1/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煙突 울 금속제로 사용할 때는 불연재로 쌓아야 하며 지봉은 불연재를 사용해 야 하고 草家는 불허한다 . ® 木造長屋(聯立住宅)을 건축할 때는 화재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各戶 사이를 흙벽으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총독부가 1934 년부터 주택건설 관계법규를 제정한 것은 그 당시 도시 의 주태 수요 급증에 따라 주택 건설업자나 임대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기 때문이고 朝鮮市街地計劃令은 구획정리사업 등을 촉진시켜 주택 생산을 뒷받침하려면 불량주태생산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법 에 따라 경성,평양,청진부 등은 1937 년부터 활발한 구획정리사업을 벌였 다. 京城에서는 영등포, 돈암, 대현, 번대방, 한남, 용두, 사근지구였 고, 추후 1949 년에 청량, 신당, 공덕이 구획정리사업에 추가되었다. 원래 한국의 각 도시에서 공업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30 년대부터로 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급증하였다. 주택부족 률은 1925 년에 京城에서 5. 5% 였던 것이 1931 년에 이미 10. 6%, 1933 년 11. 2%, 1935 년 22. 5% 여서 심각한 주택난에 빠졌다. 1936 년 동계에 의 하면, 총 Y족 률 22.1% 중에서 일본인 부족률이 4. 97% 에 불과했고 한국 인은 26.8% 였으니 그 이후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했다. 더구나 당시의 주택은 소형이어서 셋방울 얻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총독부 경무국
에서 1936~1939 년 사이에 신축 건물을 조사했는데, 京城 등 대도시는 대 지가 24-30 평 정도가 가장 많았고, 지 방 도시는 30-35 평 이 많았으며 , 건축 면적은 모두 12-14 평 정도가 많았다 60). 京城府 사회과는 1941 년 6 월 말에 시내에 있는 토막집을 조사한 결과, 府內에 7,426 호 (37,020 名)의 토막집이 있었다. 그 중 4,600 호가 월수 50 원 이상의 中流下層의 시민이었다. 이처럼 주택난이 심각해도 1939 년 9 월부터 地代家貨統制令이 제정되어 주택값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자재배 급을 받은 업자나 회사 또는 시민들은 집을 짓지 않았다. 건설업체나 임 대업자들은 휴업을 하고 이미 지어놓은 집까지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총독부는 1941 年 7 月 1B 에 〈조선주택영단〉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주택난 해소를 기도하게 되었다 61). 조선주택영단은 설립과 동시에 주택건설 4 개년 계획을 세웠다. 총독부 는 1941 년 7 월 1 일 현재 京城울 위시한 19 개 도시의 절대주태부족량을 6 만호라고 하고, 4 년 동안 그의 1/3 인 2 만호를 건설하도록 조선주택영단 에 지시했다. 총독부 주택대책위원회는 1941 년도 주택건설계획을 마련하 고 영단은 이에 따라 19 개 도시에 총 2 만 호의 주택을 1941 년 7 월 1 일부 터 1945 년 6 월 말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영단은 대량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근대적 생활을 유도할 참신한 표 준 설계도를 만들었다. 계층에 맞추어 갑을병정무 등 5 종류로 나누어 甲 의 건평은 20 평, 乙은 15 평, 丙은 10 평, 丁은 8 평, 戊는 6 평으로 잡았 다. 대지는 건평의 3 배 이상으로 하되 병정무는 연립주택으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감형은 중류상충의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울형은 중류중층, 병형은 중류하층이고 정형과 무형은 하류서민과 노무자들의 주택이라고 규정지었다. 또 갑형의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고, 울은 희망에 따라 분양할 수 있으며 울 이하는 모두 임대하기로 하였다 62).
형벌| 도연 평수 및 칸수
• 6 평
위의 표준설계도 작성의 방침은, ® 절대로 질을 희생시키지 않음 ® 넓은 마당 ® 하루 4 시간 이상 일조, @ 온돌방 하나 이상 원칙, 京城 이남은 온돌방아 있는 집과 없는 집을 반반 공급 ® 갑 • 울 • 병형에는 목욕탕 설치, 목욕탕이 없는 집들은 50 호 단위로 공동목욕탕 설치 등이 었다. 영단주택은 목조 平家 시멘트 기와지붕이었고 일본식에다 한국식을 가 미했다. 벽은 3.5 촌의 기둥 사이를 대나무로 얽어 거기에 시멘트 혹은 흙으로 벽을 치고 다시 철강을 덮고 기둥채 몰탈을 하는 大壁(오오가베) 이었고 내부벽은 회칠을 했다. 이 공법은 시공이 빠르고 보온이 찰되었 으나 화재에 약했다. 욕탕은 팽이형의 철제 가마솥 底部에 직접 불을 넣 고 나무판을 깔아 밟고 목욕을 하게 되어 있었다. 또 모든 종류에 다다 미방 의에 온돌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했고 온돌은 무연탄을 사용하도록 된 개량 온돌이었다. 이 밖에 갑 • 울형은 별도의 창고가 설치되었고 수 도가 가설되지 않을 때는 우물을 파도록 되어 있었다. 4 시간 채광을 원 칙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울 • 병형은 북쪽이 다소 어둡다는 평이 있었다 63). 1 차년도에 3,867 호(분양 925 호, 임대 2,942 호) 건축도급계약이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호수는 55 호 뿐이었다. 2 차년도인 1942 년 3 월 25 일에는 朝
鮮貸家組合令울 공포하고 직접 임대에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1 차년도 계획분 5 천 호 중 준공안된 호수를 준공시키는 한편 2 차년도의 5 천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해에 京城府 惡化町(현 혜화동) 53 번지에 영 단 최초의 3 층 아파트 34 호를 건설하였는데 이 혜화아파트는 목조 瓦暮 이었다. 이 2 차년도에는 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분양을 시작했다. 이때 감형 등은 주로 일본인 관리, 사원에 돌아가고 울형은 일본인과 한국인 이 반반, 병 • 정 • 무 형은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분양되었다. 3 차년도인 1943 년 7 월 1 일 ~1944 년 6 월 30 일까지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고비에 달해 불요불급의 건축은 억제를 했다. 그런데 주택은 전시 긴급 건물로 간주하고 이 3 차년도말에는 모두 1 만천 호의 완공을 목표로 하였 다. 2 차년도까지는 일반 중산 서민용의 갑 • 울 • 병 형 주택울 주로 건설 했으나 1944 년 초부터는 병 • 정 • 무 형의 소형 연립주태들이 많이 건설 되기 시작했다. 특히 군수공장지대와 광산지역에 戰時型 주택이 많이 건 설되었다. 전시형 소형주택들은 4-6 평의 4 호 연립, 혹은 6 호 연립주택이 었으며 대부분 일본식 미닫아 문이었고 내부는 현관 반평에 쪽마루 방 하나, 그리고 현관 좌우에 부엌과 변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변소 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이 소형 연립주택들은 모두가 임대였기 때문 에 해방 전까지는 영단직원의 관리로 바교적 깨끗했으나 해방 후 관리가 소홀해지자 대부분 슬럼화되어 버렸다 64).
그림 8-16 영단주택 평면도 10 평형 (문래동)
애초에 영단주태은 당시 주택난에 직면하고 있던 서민충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전시하의 산업시설과 관련된 일부 한국인 노동자에 국한된 것으로서 주택 양식도 한국인 거주자의 생활양식과는 무관하게 채택된 것이어서 식민지하의 조선주택영단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러나 계층별 주택공급,경제적 평면구성과 간소한 목가구식 구조의 사용 은 나름대로의 근대적 성격을 띠면서 주택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대량 공급방식의 한 선례가 되고 있다. 4 차년도인 1944 년 7 월 1 일 ~1945 년 8 월 15 일에 있어서 일본의 사회상 은 패전의 말기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營 園의 사업도 자재난 속에서 주택건설이 강행되었다. 이때 못 대신에 철판을 3 각형으로 잘라낸 대용 못을 사용했고 유리 대신 셀로판지를 창에 발랐으며 대나무를 밧줄로 둘 둘 말은 것으로 철근대용을 했다. 1941 .7 .1 ~1945.8 . 15 에 이르는 공영 주택사업은 61 만여 평 에 달하는 용지확보와 12 , 184 호에 달하는 주택을 건설하여 해방과 6 • 25 동란의 혼란 속에서도 대한주택영단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기반을 남겨 주었다 65). 이들 근대주택이 전통주택과 다른 특성은 공간의 발전,구조기술 및 재 료의 발달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공간의 발전면에서 볼 때 과거와 달리 건물의 위계, 권위성이 사라지고 도시주택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공간 규모는 확대되고 한정된 토지와 밀착되어 소규모로 되며,국도로 분 화·발전된다. 또한 각종 설비(부엌, 난방, 급배수, 목욕시설 등)의 근대 화와 함께 효율적인 배치를 하여 생활 및 가사 동선을 절감하는 기능성 이 도모된다. 둘째로 구조 기술 및 재료의 발달 면에서 볼 때 석재,목 재,기와 등의 자연재료만 사용되던 것이 철, 콘크리트, 유리 , 시멘트에 까지 확산되어 생산력의 확충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직은 소규모의 현장 시공에 따른 수공업 상태이나 신재료를 이용한 구조기술은 주택의 공간 확대 및 분화에 기 여하게 된다 66). 조선 후기 및 개화기 이후 1945 년까지 가족의 주거조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구한말까지 지배층이면서 경제력이 있었던 집단, 開化의 신물결 울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역과 계층, 유형의 유산인 주거와 경제력으로 생활이 지지되지 못했던 집단과는 근대화의 수용 정도와 적 극성이 판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규범문화가 과거와 다른 현재에도 변함없이 과거의 관념문화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마을 전통가옥 거주자를 만날 때마다 규범문화와 물 질문화의 상호지지성, 상호보완성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관념문화 속 에 박혀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적 가치관의 뿌리가 조선조의 유교이념과 신분사회,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 있고, 구한말 이후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현재까지 남아 있음을 볼 때, 그 시대의 교육적 배경과 그 시대의 주택을 유지할 명분이 남아 있는 한 이것이 지속될 것은 틀림 이 없다. 죽 물리적 환경으로 지지되는 한 그 물리적 환경 형성의 근간 울 이룬 관념이 쉽게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전통마을의 주거조절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1986 년 8 월 18 일 ~21 일까지 조선 중기 및 그 이전부터 世居하고 있는 10 가구 67) 를 면접하 였다. 그 중 9 가구는 祠堂이 있었고, 1 가구는 籠室이 있었다. 10 가구 모 두 4 대 봉사를 하고 있었고 不遷之位가 있는 3 가구는 5 대 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연중 최소한 11-13 회의 제사를 주재하거나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마울인 良洞의 일반적 경향이 2,3 대 봉사가 대부분인 것 68) 과도 차이룰 보이는 것으로서 사당이 있는 가구에서는 공간으로도 지지되고 친족 조직으로도 지지됨으로써 앞으로도 쉽게 약화될 것 같지는 않았다. 10 가구 중 1 가구만이 장차 나라에 관리를 위탁할 것이라 하였으며 그 의에는 모두 長子로 하여금 집을 잇게 할 생각이라 하였다. 그 중 2 가구 만 당시 아들과 동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지에 나가 있는데, 현 가장이 사망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돌아와 집을 잇게 될 것이라 하였다. 현 가장들은 1945~1961 년까지 (정치적 이유), 1941~1953 년까지 (직업관계), 1966~ 당시까지 (자녀교육), 1971~1974 년까지 (장사 때문), 1946~1983 년 까지 (직장관계) 잠정 이동을 하여 의지에 나가 있었으나 그 중 1 가구는
부모강요에 의해, 나머지는 자연계승의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 였다. 참정 이동 기간을 기억 못하는 1 가구를 추가한 7 가구 의에 3 가구 는 한번도 집을 떠나 산 적이 없다고 하였다. 2 가구(가장의 나이 53 세, 또 한 가구는 현재 어머니만 계시고 서울에 거주 하고 있으나 2000 년대쯤 돌아와 가계 계승울 할 것이라 함)를 제의한 전 가 구가 유교적 생활이념의 잔재가 자신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 자의에 의해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5 가구, 자 의반 타의반이라는 사람이 4 가구였다. 夫婦g膳t을 아직도 시행하여 남편은 사랑채에서, 부인은 안채에서 기 거한다는 가구는 5 가구였다. 모두 전통에 젖어 가족의지로 그렇게 한다 고 하였다. 나머지 중 1 가구는, 1945 년도까지 살아계셨던 부친은 別度울 하였으나 자신은 (53 세) 사회변화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부인과 갇이 기 거한다고 하였다. 長子夫婦와 동거하고 있는 良洞의 1 가구는, 가장부부 는 別度하지만 장자부부는 안채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무첨당). 당 시 한 가장 (59 세)은 40 세까지 별침울 하였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그 이후는 같이 기거한다 하였으며, 61 세된 한 가장은 26 년전 시부모를 사별하면서 부터 별침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으니 공간 이용면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면도 있겠으나 夫婦有別 및 內外思 想의 유습임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당시 70 세 되신 무첨당의 家長은 사랑채를 버려두고 안채로 들어오면서도 안방으로 가지 않고 과거 안채 의 헛간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사랑방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장자부부 는 결혼과 동시에 안채의 상방(뒷방)에서 같이 기거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전통마울에서도 규범문화의 변질에 따라 관념 속의 전통성이 서서히 약 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들 전통마을은 동족부락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연간 10-20 회까지 제 사에 참석하는 사람도 1 할(良洞의 경우 8%) 에 가깝다. 현재는 주거형태 가 유지되므로 전통규범유지가 가능하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국가에 관리를 위탁할 가능성이 많다. 거주자의 이동과 전통주택의 훼손
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제까지는 사회변화에 대해 서 分家, 잠정적 이동 등으로 대처해 왔으나 祠堂이 있으면서 J 완전히 이 동한 가구는 거의 없었다. 민속마울,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중개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先祖에의 자부심 때문에 그대로 만족 또는 만족 하도록 노력한다는 자세였다. 특히 부엌, 화장실, 목욕탕을 편리하게 고치고 싶다는 가구가 7 집이나 되었지만 민속마을, 문화재로 지정되어 개량을 못한다고 하였다. 1 가구 는 경제적인 이유로 개량을 못한다 하였고 1 가구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족한다 하였다. 臨鏡堂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만 제의하고 1982 년에 전면 개축하였다. 그 중 목욕칸이 있는 집이 2 집 (5 년전 설치한 임경 당의 안채와 1981 년에 설치한 1 가구), 설치 중인 집이 1 가구이고 7 가구는 목욕칸이 없었다. 마당의 수도는 대략 1966 년경(임경당), 1972 년경(김시 우가), 1976 년(무첨당, 수졸당, 김원기가), 1981 년(권오혁가, 손동만가, 손 영호가, 김형기가)에 설치하였다. 전기 가설은 대략 1966 년경(임경당), 1967 년경 (김시우가), 1968 년(김형기가), 1971-1973 년(이종환가, 김원기가), 1975 - 1976 년(권오혁가, 손동만가, 손영호가), 1981 년(무첨당)에 설치하였 다. 전화는 김시우가(1 972 년경)와, 임경당 (1967 년경)을 제의하고는 1980 년대 들어서 설치된 것이다. 난방은 재래식 아궁이가 3 집, 재래식 아궁 이와 연탄보일러를 겸하는 집이 3 집, 모두 연탄보일러로 고친 집이 2 집 이었다. 조선조 중기 혹은 그 이전부터 班村에 세거하면서 사당과 대소가를 거 느렸던 전통가옥의 현 거주 자손을 면접한 결과, 이들 직계 후손들은 과 거의 규범과 관념의 잔재로 인해서 완전 이동을 못하고 여러 제약 때문 에 중개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질문화 및 규범문화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관념도 서서히 그러나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변 할것이다. 한편 우리의 주거생활 행동성향에 있어서 난방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 온수난방방식으로서 온 방울 골고루 덥힐 수 있기 전까지는 座式生活의
고수가 여전했다. 1960 년 이후의 공영주택에는 부엌바닥의 고저차가 없 어지고 마루바닥을 열고 이용하는 레일식, 혹은 아궁이식인 연탄난방울 하였다. 이는 취사용 연료와 난방연료의 분리일 뿐 입식의 보편화는 아 니었다. 입식생활은 온수난방 방식이 집합주택에 대량 공급된 1970 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가능했고 그때서야 입식 가구가 보편화되었으므로 적어 도 1945 년대까지는 좌식 생활 성향이 주거조절 69)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볼수 있다.
주 1) 尹炳奭 앞의 논문, 1984, p.9 8 . 2)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특강』, 1990, pp, 203-204. 3) 尹炳奭 앞의 논문, 1984, pp, 68-70. 4) 한-v--c • 이성무,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 , 朝鮮後期篇 서울 : 一 志社, 1985, pp, 202-203. 5) 앞의 책 , pp.2 0 9-210, 6) 앞의 책 , pp.2 28-229. 7) 앞의 책 ; pp.2 14-244. 8) 앞의 책 , pp.2 56-257. 9) 17, 18 세기 英 • 正祖시대의 實學 중에서도 ~t學派가 특히 개방적인 사상을 전 개하였다. 朴濟家(1 750-1805? )의 경우, 우리도 빈궁을 면하고 부강하게 살려 면 淸의 문물제도를 배우고 해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實學과 開化思想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사료는 없으나 初期 開 化思想家인 申fl(1 810-1886), 朴珪 壽 (1 807-1877) , 姜璋 (182 -0- 1884) 등의 활동 올 살펴 보면 實學의 영 향을 받았던 흔적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李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硏究』. 서울 : 一湖閣 1989, pp.3 1 -32). 10) 梨花女子大學校 韓國女性史 編纂委員會. r 韓國女性史 2. 』 梨大出版部. 1972, pp.6 -10. 11) 崔登, 「朝鮮時代 韓屋 變遷過程의 解釋方法에 관한 小論」 『大韓建築學會 論文 集』 제 5 권 1 호, 1989. 2, p.6 7. 12) 朝鮮末期 以後의 住居調節 模型 :
사회경제적 특성 제약 주거적웅 l구 성적
13) 金英誤 「韓末 農村社會의 階層構造」,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서울 : iJl文社. 1983, pp.14 5-168. 14)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 年)에 보면, 忠淸道, 회덕면 : 樓亭에 〈福浴〉 태안군 : 宮室에 〈應福〉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 佛宇에 〈洗閣〉이 있었다고 하여 목욕간에 해당하는 공 간이 있었으나 당시에 일반주택에도 목욕간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불가한 것 같다. 조선 후기 現存 遺構에 간혹 발견되는 목욕간은 개화기 이후에 개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시 고대에는 주술의 수단으로 목욕을 하던 것이 삼국시대에는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었고 통일신라 때는 증기욕까지도 발달되었다고 한다.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보면 여름에 냇가에서 수시로 목욕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일찍이 온 천욕도 발달되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면 儒敎에 근거하여 옷을 벗는 것이 非禮로 간주되어 전신욕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만 가능했다. 물론 상류층에서 온천욕, 향탕, 약당 등의 풍속이 있었고, 칠월칠석(충청, 전라, 경상)날과 백 중(제주), 유두날 폭포수 등지에서 물맞이를 하며 전신욕을 하기도 했으나 部 分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재료가 다른 대야를 각 기 자기 방에 가지고 있었으므로(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硏究』. 서울:一志 社. 1988, pp.3 56-370), 傳統 住居內에 泳浴間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15) 朱南哲, 〈李朝末부터 1945 年度까지의 韓國의 住宅變遷〉, 《大韓建築學會誌》 14 권 38 호. 1970, p.11.
16) 呂重哲, 댕辭落構造와 身分構造」, 『韓國의 社合와 文化』 傳統的 生活樣式硏究 (上)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pp.9 7-151. 17) 뿌리깊은나무, r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4. 1984, pp.16 8-173, 7 살 나던 해 안대문에 갇히었고 12 살에 정혼 후 열일곱살에 대례를 올리고 도 로 친정에 살다가 스무살 나던 해 (1 924 년) 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시 집은 계동에 있었는데 대청은 말쑥하게 해 놓고 아무 것도 놓지 않았다고 한 다(오히려 중인의 집은 마루에다 늘어놓고 장치를 했다). 방문은 만살창문, 영 창,갑창,덧문 이렇게 문 하나가 4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겨울에는 방에 문장 울 쳤다. 시집을 당시 계동 골목은 가마 하나 간신히 다닐 만했고, 먹는 물은 물장수들이 수도물을 독에 져다주고 허드레물은 우물물로 썼으며 버리는 물은 노깡으로 수채를 놔서 대문 밖으로 그대로 흘렸다. 변소도 사랑변소, 안변소, 하인변소 셋이 보통이었으나 계동 시집은 뒷채에 또 하나가 있어 변소가 넷이 있었다. 목간통이 있어 집에서 목욕을 했으나 · 해방 후부터는 공동목욕탕에 다 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18) 慶尙北道, 『良洞마을 調査報告曹』 1979a 에서 발췌. 19) 金奉烈, 朝鮮後期 韓屋 變遷에 關한 硏究-富農階層의 存在形態와 住居樣式울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p.83 . 20) 李混 『星湖僖設』 姜萬吉, 李翼成 譯, 『韓國의 賀學思想J, 三省出版社, 1981, pp.12 9-208. 21) 朴址源 『燕巖集』李東觀 譯, 앞의 책, 1981, pp.2 09-270. 22) 呂重哲 앞의 논문, 1980, p.14 0. 23) 경 상북도, 「良洞마을 調査報告魯」 1979a, p.3 4, 24) 경 상복도, 「河回마을 調査報告書」 1979b. 2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 1985, pp.3 5 5-363, 26) 앞의 책 , pp.2 9 6-305. 27) 앞의 책 , pp.3 55-363. 28) 慶尙北道, 앞의 책 , 1979a, p.42 . 29) 뿌리깊은 나무, 『언더우드부인의 조선생활』, 1984, p.1 8. 3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1985, pp.5 0-53, 31) 위의 책, 1985, pp.18 2-183, 32) 金鴻植, 「實學 建築思想硏究」, 《大韓建築學會誌》 제 16 권 44 호. 1972, p.5 3. 33) 金純一, 「朝鮮後期의 住意識에 관한 硏究」, 《大韓建築學會誌.》 제 25 권 98 호, 1981, pp.18 -22. 34) 李奎景, 1981, pp.18 -22. 35) 朴齊家 『北學議』 金龍德파 『韓國의 實學思想』 三省 出版社, 1981, pp.6 7 -320,
36) 朱南哲, 앞의 논문, 1970, pp.10 -1 1 . 37) 金 純一, 「 OO{ 1'..AA의 住 意識 에 관한 硏究」, 《 大 韓建築學倉誌 》 제 26 권 106 호. 1982, pp.2 8 -31, 38) 孫 禎 睦 『韓園 開港期 都市變化過程 硏究 J , 서울 : 一 志社, 1982, pp.9 9 -100. 39) 위 의 책 , p.18 0. 40) 위 의 책 , p.2 10. 41) 朱南哲, 앞의 논문, 1970, p.1 1 . ,42) 최성연 , 『개항과 양관역사』 인천 : 경기문화사, 1959, pp.12 0-130. 43) 최초의 일본식 가옥은 90 여 명의 거류민들이 현 명동성당 뒷문 앞에 일본식 가옥 12 채를 건축한 것이었다(경성부, 『 경성부사 』 제 2 권, 1936, pp.5 7 2 -580 ). 그 후 통감부 설치로 관사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식민지 면모를 서 구적으로 꾸미려고 이주민에게 양옥장려(윤일주, 『 한국현대미술사 』 (건축),국 립현대미술관, 1978, p.1 2) 목적으로 지은 순수 양옥이거나 양식화된 주택들이 었다. 이는 식민지 관리들의 우월의식과 함께 의국인과의 교류목적, 한국의 추운 기후에 일식주택이 부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식 주택의 이입과 정에서 관사 , 사택, 연립(장욱), 아파트, 察라는 공동주거, 기숙사 형식 등이 소수나마 아울러 유입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 주거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 대학원 석사논문, 1982, pp.5 5 -67) 44) 朱南哲 外, 「도성내 민속경관지역 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1976, pp . 76-80 에는 1920 년대 건축으로 되 어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900 년대 초가 맞는다. 45) 任昌福 「 日 帝時代 住宅 建築의 傾向考察」, 《 大韓建築學會誌 〉〉 제 33 권 2 호. 1989, p.5 4 . 46) 大韓住宅公社, 『 大韓住宅公社 二十年史 』 1979, p.15 9. 47) 前期 주택개량운동 (1920-1930) 은 부엌개량, . 식당도입, 의자식도입으로 이루어 지는데, 신문화의 수용층인 지식인 집단과 전래 주거양식을 답습하는 이익집 단의 대립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後期개량운동(1 930-1940) 에서는 지식인 건축가 잡단과 주택 공급업자(이익집단)간의 대립 가운데서도 개량한옥의 발 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도시형 주택으로 정착된다(金廷坤, 「서울市內 改良韓 屋에 관한 硏究 -1930, 40 年代 改良韓屋이 都市住宅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中心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pp.8 - 10 ). 48) 任昌福 앞의 논문, 1989, p.5 4. 49)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16 2. 50) 朱南哲, 앞의 논문, 1970, p.13 . 51) 《 동아일보 》 1923 년 1 월 1 일, 「재래주택의 문제접」 (金宣宰, 1987, p. 31 에서 재 인용).
52) 박길룡, 「조선식 주택개선의 문제」, 《 조선전축 〉〉 1937, 8 월호. 주남철, 앞의 논문, 1970, p.1 2 에서 재 인용. 53)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16 2. 54) 朱南哲, 앞의 논문, 1970, p.13 . 55) 朱南哲, 위 의 논문, 1970, p.13 . 56) 박동진, 「우리주택에 대하여」. 《 동아일보 》 1931. 3.15-4. 4. 4 회 연재 1. 주택과 생활 2. 현대 건축의 추세 3. 우리주택의 형상 4. 우리의 신생활 57) 박길룡, 「조선주택을 어떻게 개량할까」, 《 신동아》 , 1935.8. 박길룡, 「현대주택의 일언」, 1936. 6. 金宣宰, 1987, p .33 에서 재 인용. 58) 金宣幸 「한국 近代都市住宅의 변천에 관한 硏究-일제시대 서울지역의 도시 주택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pp.48 -51. 59) 위 의 논문, p.5 1 . 60) 大韓住宅公社, 앞의 책 , 1979, p.16 4. 61) 위 의 책 , p.16 6. 1919 년 이후 都市의 住宅不足現象이 두드러졌을 때 도시에 몇 호 혹은 몇 10 호의 공영주택을 짓기도 했으나 官公吏 特殊階層으로 供給對象者를 한정하여 서 공급주택은 22 년간 모두 700 戶에 불과했고 1941 년까지는 공영주택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62) 위 의 책 , 1979, pp .17 3-175. 63) 위의 책, p.1 81. 64) 위 의 책 , pp .186-189. 65) 위의 책, pp. 18 9-193. 66) 金善幸 위 의 논문, 1987, pp, 12-13.
67)
68) 경 상복도, 앞의 책 , 1979a, p.42 . 69) 표 8-2 조선 말기부터 1945 년까지의 주 거 조절
사회경제적 특성
제 9 장 맺는 말 한국주거의 변천에 대해 원시시대부터 근대까지 일관된 안목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겨운 작업이었다. 당초에는 1945 년 이후 1980 년대까지 주거의 현대사 부분도 정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대 이 부분은 사회경제적 • 가족적 특성, 그 에 따른 제약의 내용이 다양하고, 1960 년대 이후는 가치관의 변화가 급 격하여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1970 년 대 이후는 주태정책이라는 대전제와 맞물려서 주거의 변용을 논해야 할 정도로 정책이 그동안의 주택문제를 계획적으로 통제해 왔으며, 개별가 족의 住居調節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80 년대에 급 격히 부상한 집합주거과 중산층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의 사대부(상류주택) • 중인(중류주택) • 서인의 계급개념 이 이제는 중산층과 영세민으로 이원화되어 접근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1990 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산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 한 생활양식의 개념이 정착되어 주거생활문화의 유형화 작업이 가능해지 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거주지 분리문제, 주거유형
의 양분화문제, 주택소유문제 등 주거계층의 형성조짐도 있기 때문에 아 직도 주거의 현대사를 정리하기에는 난제가 많아 좀더 시기를 두고 보기 로 하고, 이번에는 1945 년경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서두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에서 서술의 범위를 한정짓기 위 해 택한 微視社會學的 接近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전반적으로 주거에 대해 갖고 있는 규범을 文化 規範이라 하고, 가족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家族規範이라 할 때, 현 주거조건과 문화규범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만큼 규범적 결함을 느끼지만 가족규범으로 수용되는 만큼은 완화되며, 제약과 성향에 따라 가족의 주거조절 양상이 달라진다는 기본 이론을 가지고 韓國住居史를 정리하였다. 시대별로 이러한 이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 었으나 근대에 이를수록 이러한 접근방법이 주거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 서도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한편, 韓國 住居의 변천을 보는 데 있어서 일관된 史觀의 부여문제가 있었다. 이 점에서도 가족을 중시하는 미시사회학적 접근법에 착안하여 각 가족성원의 관계뿐 아니라 시대적 조명까지 가능한 家族史的, 女性史 的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주거는 역사적으로 祖上과 子孫으로 이루 어지는 가족 생활의 場이기도 했지만 가족은 남녀로 대별할 수 있고 여 기에 身分 • 長幼가 함축될 수 있어서 가족의 생활이 반영된 주거조절을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家族制度史와 女性史는 체 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적용이 용이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家族內에 있어서의 갈등론적 시각이 좀더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갖게 된 다. 결론적으로 볼 때 고대부터 근세까지 한국의 전통주거는 지배층과 피 지배층의 주거로 양분되어 있었고, 그 적용방법과 범위는 다르지만 주거 규범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었다. 현존 遺構에서 우리가 전통주거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住居規範으로는 陰陽 風水 圓識思想의 적용 • 祖上崇拜의식 • 內外思想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확고한 文化規範으로 신분에 따른 家舍 • 家
堡 • 裝飾制限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지배층에 있어서 좀 해이해지기 는 했으나 문화규범은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비교적 확산되어 있었던 것 같고, 객관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도는 가족규범적으로 완화되어 주거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住居생활에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住居規範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것은 토지 및 주거의 공개념일 수도 있고, 두자, 지위, 과시의 수단으로보다는 주 거의 居住性 개념의 정착일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의 발달을 염두에 둔 가족중심주의적 주거 가치관의 확립일 수도 있다. 둘째로, 문화규범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문화규범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차원에 서 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문화규범 (假문화규범)이 판을 치게 되면, 바람직한 가족규범을 가전 가족마저도 혼들리게 되어 사회전반적으로 住居文化가 오도될 위험이 있다. 특정 지역 거주 선호, 특정 주택유형 선호, 주태규모 • 재료 • 가구 • 설비에 있어서의 과소비현 상 등이 현재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주거 및 주거지와 관련된 假文化 規範으로서 이는 주거규범 의식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각 가족마다 가족의 능력에 맞는 가족규범의 확립이 필요하 다. 다른 말로 하면 住居生活樣式의 정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족규 범이 문화규범과 다르더라도 의연하게 영위할 수 있을 만큼 가족나름의 住居價値觀의 확립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이를 수록 조상숭배, 가부장의 절대권위, 유교적인 長幼有序, 夫婦有別 등이 가내질서유지에 기여했고, 半親迎의 혼인제도 확립이 여자로 하여금 出 妹外人으로서 妹家 중심으로 평생을 봉사하며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 다. 그러나 현대는 핵가족중십, 자녀중심이 되다 보니 더 이상 주거의 영속성이 가문의 영속성을 상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자 목적의 찾은 이사, 학군에 따른 거주지 변동 등을 서슴지 않게 되고 그것이 假文化規範일지라도 가족규범과 차이가 클 때는 가족가치관에 따른 생활양식이 확립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심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원시시대부터 근대까지 韓國住居史 정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인간은 〈살고, 거주하며, 생각한다〉는 실존주의적 주거관에서 보더라도 〈집〉에의 〈거주〉는 곧 〈삶〉을 유지하는 교두보로서의 중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주거에 관한 〈집단적 무의 식〉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온돌문화 이든, 집에 대한 애착심이든간에 그 표현방식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 논의의 의의가 현대적 효용성에 있다 고 볼 때, 우리 사회의 住居規範이 역사적 책임하에 올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 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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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假家 123, 131 가계계승 142, 150, 152, 153, 156, 247 家 122 家袋 122, 123, 129, 133, 136 家圓 129 가랍집 132, 266, 267 家廟 (制) 100, 102, 103, 105, 114, 136, 151, 238, 242, 248 가부장적 대가족제 17, 150, 151, 269, 273, 301 家父長(制) 151, 152, 268 家舍 127, 128, 133 家舍過制 127, 130 家舍過限 127 가사규제 96, 139, 228 家舍者移 127 家舍制限 (規制) 126, 129, 278 家神 170 가족규범 28, 29, 105, 121, 130, 133, 141, 150, 155, 157, 178, 226, 227, 228, 229, 239, 312, 313 家形土器 52 間閣制限令 130 看龍法 173 籠室 115, 301 穴居 37 겹집 187, 207, 211 고래 99 고상식 주거 [菓居] 37, 55-56, 75 고팡 224, 225
曲家形 189, 190 교통fl 37, 40 구들 99, 222, 223, 224, 225, 240, 276 굴도리 131 굴묵 225 宮室 64, 65 귀툴집 〔牟獄] 54-55, 224 근친혼 62, 91, 102 금드리 78 金入宅 79 윷民 69 까치구멍집 209, 222, 256 L 援突 181 男歸女家 135 男女有i 1 J 135, 149, 159, 162, 165 男就女家 134 樓閣 92, 99, -10 6, 108 내의법 (관습) 105, 138, 139, 148, 166, 272, 274, 276 내의법사상 130, 134, 138, 148, 229, 273, 275, ·27 7 내 의 벽 (담) 196, 197, 275, 276 內向 201 너와지붕 220 暖突 98, 99 c, 단청 131, 171
大屋 64, 65, 127 도참설 64 도두라리집 207 埃石 74 突口 98 동성불혼 38, 43, 56 冬壽墓 70 두리기둥 132, 133, 141, 152, 194, 244 得水法 173 파리집 194, 195, 196, 212, 276 뜰집 215 Cl 마가리집 132, 194 마루구조 99 맞배집 214 머릿방 141, 242 면마루 217 모계중십공동체 38 茅屋 185 못방 154 墓主生活圖 69 間閣之數 128 門樓 82 文席 97 문화규범 19, 27, 28, 29, 104, 105, 121, • 122, 130, 133, 141, 142, 157, 171, 178, 192, 226, 227, 228, 312, 313
日 바당 211 바라지 214 반기와집 194 반움집 40, 42, 51, 52 半親迎 68, 135, 142, 148, 151, 191, 192 별당 199 복직이 방 146, 152, 239 봉당 194, 216, 219, 222, 223, 276 浮京 64, 66 부계중십 공동체 38 분합문 146 불발기 창 146 不遷之位 183, 229, 242, 273, 301 人 祠堂 136, 151, 170, 171, 200, 229, 265, 278, 279, 301, 303 舍廊 124, 152, 167, 287, 290 四方門 80 四節遊宅 78 三桐行實圖 134 三年表 102 三從之義 137, 138, 142, 147, 158 床 69 샛문 194, 200, 214, 217 샛방 240 샛벽 213 생활실 288 서까래 97
增留婦家(婚) 66, 83, 91, 102, 139, 141, 150, 191, 192 庶壁禁固 149 增屋 (制) 43, 62, 64, 66, 67 小屋 64, 65 솟울대문 265, 278, 280 쇠드리 78 守門神信仰 81 水造架 構 94, 99, 105, 154, 178, 179 熟石 131 鷄尾 71, 73 。 아궁이 泳尉 98, 107 안사랑(채) 152, 154, 239, 240, 243, 247, 272 案山 124 陽基 172 양동집 207 女就男家 134, 135, 136, 137 여칸집 220 營造尺 240 豫婦制 57, 59, 62 盧幕 114 盧墓 (살이 ) 105, 114 오막집 224 煥室 99 五彩[丹創 96 屋舍制限 79, 84 溫突 99, 105, 182, 183, 184, 241, 279, 285, 290, 298
온돌구조 99 溫城 98 溫 98, 99, 113 臥楊 99, 107, 181 外廊 201 의동집 207 우물천장 157 우전각집 214 음집 [土室] 36, 37, 49-53, 78, 97, 112, 224 원주(円柱) 133 웃집 132, 194 음양오행 설 64, 172 음°步풍수도참사상 105 응집실 290 일부다처 제 100, 134 일부일처제 41, 56, 57, 91, 101, 149, 241 x: 子女輪回奉祀 135 長抗 69, 71, 84, 183, 184, 256 裝飾제한 133 長幼有序 146, 156, 157, 162, 163, 164, 165, 166, 167, 168 長子區處i e 129 長子奉祀 135 蔣風法 173 저장공 40 저장혈 37 殿閣圖 65 轉用性 155, 183, 240, 241, 279
定穴法 173 정주간 210, 211 정지 (방) 100, 219, 224, 225 正~ 124 冠 56 조상숭배 170, 172, 229, 273 조선주택 영 단 296, 298 宗家 136, 143, 151, 156, 170, 266, 270 坐向 173, 176, 178 주거규범 28, 105, 145, 228, 313, 314 주거조절 17, 29, 35, 38, 57, 84, 87, 105, 115, 228, 257, 258, 264, 300, 301, 304 中村 124 重門 80 중사랑 141 紙天 146, 157 眞彩 131 -K 책방 152 챗방 225 賤者隨毋法 67 천정가구 40, 50, 55 草泥土 52, 55 초당 157, 167 側入民家 220 刺間 214 親迎視 11, 67-68, 134, 135 度房 139, 143, 152, 200, 239, 240, 272
r 코쿨 220 큰자리 [大席] 97, 107 E 土間 202 土室 99, 113, 180 토탑 105, 184 고
板房 76, 77, 81, 99 板床 74 板屋 77 팔작지봉 220 평대문 200, 278 平床 75, 81, 84, 97, 105, 107 平屋 105, 108 풍수도참설 (사상) 90 풍수지리설 62 -lo 割耕 131, 232, 235 形局論 173 호지집 132 홀집 187, 205, 207, 209 火突 99 花洪草* 131 화투 220 흙침상[土楊] 98, 99, 107洪亨沃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교수 『주거학』, 『가족과 환경 』 등 공저 3 권과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의 10 여 편의 논문이 있음
한국住居史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66 초판 찍음 1992 년 8 월 5 일 초판 펴냄 1992 년 8 월 15 일 지은이 洪亨沃 펴낸이 朴孟浩펴낸곳 (주)民音社 주간/이영준 편집/이갑수, 윤석호, 이남수, 전경심, 강일철 , 임인기 제작:권명오 출판등록 1991 . 12. 30. 제 16-490 호 • 우편 대체번호 0110041-31-0,23282 • 은행 지로번호 3007783 • 13,-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06 강남출판문화센터 ,F • 51,- 2000~2( 영업부) ,1, - 2003~5( 편집부) ,i,-2 001, 2101( 팩시밀리) 값 7,500 원 Pri nt e d in Seoul, Korea © 홍형욱, 1992 사회 과학 • 풍속학 KDC/381 .9 ISBN 89-374-3066-, 94390 ISBN 89-374-3000-2 (세트)
대우학술총서(안문사회과학) 1 한국어의 계통 김방한 46 어원론 김방한 2 문학사회학 김현 47 조선의 서학사 강재언 3 商周史 윤내현 48 한국음악학 이강숙 4 인간의 지능 황정규 49 中國言語學 문선규 5 中國古代文學史 검학주 50 스포츠 심리학 6 日本의 萬葉集 검사엽 류정무 · 이강헌 7 現代意味論 이익환 51 原始儒敎 김승혜 8 베트남史 유인선 52 전쟁론 김홍철 9 印 度哲學史 길희성 53 삼국시대의 漠字音 221111111111170163025948 아韓海韓사法構외언현方重회國國동洋造교社商言대어의의과法學제도主심심會主 학義學義시리도리風庭이박 과론학사학악준園水김소양 섭호광건두 思수최조강김· 정영 수홍명대경想학유동 기철숙한병 오 화이최 승창훈조 外 65556556651289657340 고한조자포한국明아베김역유려유스국선국날민욱르末창사동균시트주서그통淸의학투 노대의표모지신송場파初명의의의 더학사市 思식구김 니 想 응병后천이이철원즘 종삭재원혜妃학리배하의 식봉영外 와. 정검동 이홍용형 론숙순효 완 22 이슬람 사상사 김정위 64 韓國의 服飾 美 김영자 23 동북아시아의 뜸刻 畵 황용훈 65 정신신경증 이현수 24 자연법사상 박은정 25洪 - * 溶검 26 역사주의 이민호 27 인구어 비교언어학 김윤한 28 중국고대 음운학 문선규 29 한국의 주거민속지 김광언 30 한국의 고문서 허홍식 31 역사비교언어학 김방한 32 墨子김학주 33 영국혁명의 水平派운동 입회완 34 性格 김경희 35 중국의 考古畢 혀무장 36 역사의 방법 양,우 37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이수건 38 한국女俗史 김용숙 39 한국農學史 이춘령 40 한국의 蒙族파 宗族 이광규 41 제 3All 계 ‘심 상필 42 코란의 이해 김용선 43 시베리아 개밭 Al .이 철 44 스폐인 문학사검현창 45 영어사 김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