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喆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예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및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戰爭과 平和의 硏究』 및 『 外交制度史』가 있으며, 역서로는 D . 퍼킨스의 『外交政策論』과 카알 폰 클라우제바츠의 『戰爭論』 등이 있다.

전쟁론

전쟁론

金洪喆 民音杜

책 머리에 〈전쟁론〉이란 과연 어떤 성질의 학문인가. 전쟁론은 무엇을 어떻게 연 구해야 할 것인가. 전쟁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 것인가. 역사현실 속의 전쟁, 사상이나 관념으로서의 전쟁,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의 일상생활 속에 두영되어 온 전쟁 현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실상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을 묶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 는 지난 30 여 년 동안 이상의 제문제를 골똘하게 想念해보면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세계 군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분야를 공부하고 생 각하며 정리하는 일에 몰두해왔다 . 그동안의 생각과 작업해온 결과를 정 리하고 엮어서 펴낸 것이 아직 미천하고 졸저에 불과한 이 『 전쟁론』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전쟁론은 일반론적으로 말할 때 사회과학 속의 한 독립 분과이다. 특히 전쟁론은 국제 정치현상과 밀접 •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 분야 이다. 전정한 의미의 세계 평화는 고독한 철학가나 사상가의 꿈 속에 참 겨 있을는지 모른다 . 그러나 전쟁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 전쟁 현실은 공허한 진공관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전쟁론은 정치 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실천 학문이고 실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전쟁론은 또한 금세기의 총애를 받게 된 종합 과학으로서의 성질을 띤 학문 분과 중의 하나이다. 전쟁론은 성질상 전쟁 현상 그 자체만의 역사 • 이론 • 사상 그리고 제도 조직에 관해서뿐만 아 니라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의 제분야를 포함한 자연과학 • 사회학 • 십

리학 • 역사학 • 인류학 • 의학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분석학 및 환경과학 등의 제분야까지도 전쟁론과 깊이 상호 관련된 연구대상 분야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전쟁론을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짧고 어리다. 전쟁론 분야가 새로이 학문으로 싹트고 발 전해온 시기가 겨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핵무기 시대에 접어든 武器革命이 몰고 온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 기 때문이다. 학문 활동도 따지고 보면 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경우 가 많고 또한 유행하게 마련이다. 실천 과학에 속하는 전쟁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바야흐로 핵시대의 무기 혁명은 온 인류를 이론적으로나 현 실적으로 세기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리고 지구 전체의 참화와 파멸을 상 정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살게 하였다. 이같은 시대 질서 속에 세계 국민들은 그동안 세계적 규모의 크고 작은 국제 분쟁과 전쟁 사건들을 무수히 체험해왔다. 이제 전쟁은 그것이 통상 무기를 사용한 재래식 전쟁 이든 또는 원자핵무기를 사용한 핵전쟁이든간에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 협하는, 일상생활 속에 파고든 현실 문제가 되고 말았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무서운 전쟁 울 예방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서는 비록 꿈일지언정 지상 평화p acem in t e rri s 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쟁을 생각하고, 이론을 정 립하며, 연구방법과독자적 시각을 정립하면서, 전쟁론을 본격적인 독립된 학문 분야로 다루고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전쟁론은, 그리고 전쟁과 군사의 제문제는 이 방면에 관심있는 전문학자나 직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의 한 가닥을 전쟁론은 차지 하게 되었다 . 그러기 때문에 전쟁론은 특히 세계 정치현실과 국제 정치질 서 속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학문 분야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현대사를 돌이켜본다면 나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 정치질서의 현실 세계는 전쟁 관계가 아니면 평화_의교 관계로 압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국적이든 또는 세계 정치적이든간에 국제 정치현상

속의 전쟁과 군사의 제문제는 세계 정치문제를 척결하고 국제 정치를 연 구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과제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 군사의 제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 하고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학구적 노력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구미 지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해온 것이 그동안 겪어온 주변 환경이고 실제 여건이기도 했다. 그만큼 전쟁론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일반인에 게는 많이 귀에 익지 않은 생소한 분야이고, 학문적으로는 불우하고도 지 지부진한 기초학문 분과인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온 우리의 현실 속 에서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졸작을 저작해낸 필자의 기쁨은 실로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이 책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논급을 보류해둔 미진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전쟁론을 다루면 서 이것을 좁은 의미 내지는 미시적으로 처리할 경우 현대의 시대 감각에 따른 전쟁 일반의 총체적 조감이 지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고, 넓게 그리고 좀더 거시적으로 입론을 정리하려 들면 만권서책의 분량을 하나로 묶어서 엮어 펴내도 모자랄 만큼 전쟁론의 연구대상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것울 절감하게 된 것이 필자의 최대 고통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선 이 책을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에 초점을 모아 정리해두었다. 죽 전쟁 론의 현대사적 제위상과 현대의 전쟁론을 위한 본질적 기초 과제 • 개념 에의 시각정리, 그리고 핵시대사적 현대 전쟁론의 중십 과제들을 이론과 실제, 명분론과 현실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입론 시각을 정리해두는 데 노 력하였다. 그리고 이룰 통한 현시대사의 감각상의 이해를 위해 분석 고찰 하였다. 아울러 전쟁을 생각하고 평화를 상념하는 필자의 통찰을 덧붙였 다. 이 책은 통틀어서 3 장 7 절 16 항으로 짜여져있다. 제 1 장에서는 전쟁론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19 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에 관한 세기적 연구 동향을 정리해두었다. 제 2 장은 전쟁 본질의 기초개념 파악부터 시작 하였다. 오래 전부터 전쟁과 정치(정책)의 상관 관계는 마치 하나의 몸체 에 두 개의 얼굴을 지닌 불가분의 표리 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핵시대하의 현대 국제 정치현상에 있어서 세계정치 목적과 전쟁 목적의 전통적 고정관념 사이에는 헤아리기 힘든 많은 갈등과 시비거리가 빚어 졌다. 그리하여 제 2 장에서는 현시대 감각상의 정치 본질 개념과 이의 통 념적 이해에 중점적인 비중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핵시대 배경 속의 〈전쟁 상태론〉을 추적하고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전쟁 원인론에 관하여 고찰하고, 길고도 먼 세계 평화의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대적 전쟁 동기와 원인을 찾아서 공동 노력을 지불하고 있는 전쟁원인 연구의 최근 동향 역시 함께 정리해보았다. 제 3 장은 현대 전쟁론상의 중심 과제 둘을 압축해놓은 것이다. 현대의 전쟁론을 다루는 입론 시각은 대부분의 경우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 it z 의 시대사적 재조명 문제를 빼놓지 않는다. 이 책에서도 쿨라우제비츠의 핵시대사적 재조명 작업과 관련된 시각을 정리해두었다. 그리고 금세기의 무기 혁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병기사의 측면에서 화약 총포 무기의 시대로부터 현재의 핵무기 시 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묶어서 제 1 • 제 2 의 무기 혁명기로 나누어 다 루었고, 세계 정치 및 군사사적 시각에서 무기체계 변혁의 정치적 의미 부여를 시도해보았다. 핵시대 전략 이론의 현재적 위상 정립과 전후의 핵 전략 태세 정비와 그 전개 실상에 관한 변천 과정 및 배경 설명도 논급 해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 규모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기 통상 무역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를 정립하는 일에 중점적 관심을 지불하였 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군사 원조, 무기판매 • 이전, 군비 경쟁, 그리고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 등의 제문제에 관한 현대사적 시대 감각을 정리 하는 일에 필자의 깊은 관심을 모아두었다. 이 책을 엮어나가면서 현대의 전쟁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문제로 생각되면서도 본격적인 논급을 유보했거나, 아니면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현대의 〈전쟁법 law of war 〉과 〈正義의 전쟁 bellum jus - tum ; jus t war 〉에 관한 핵시대사적 시대 감각을 정리 • 고찰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세계정치상의 중대한 현실 문제로서 비상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현대사적 시각의 〈 국경론〉을 연구 고찰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의 문제들은 성질상 따로 독립된 연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특성을 지 니는 것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논의로 하였다 . 다만 독자 들로 하여금 이 책의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의 제문제에 관한 극 히 제한된 범위의 참고 문헌들을 몇 가지 적어두고 넘어가기로 했다. 전 쟁범에 관하여는 국제법 이론상의 전통적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모노그래 프 형식의 전공 논저들이 최근의 연구 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가령 Ing ri d Dett er De Lu pi s 의 The Law of War(Cambri dg e Univ . Press, 1987) 를 비롯하여 Adam Robe rt s 와 Ric h ard Guelff 편저의 Documents on the Laws of War(Oxfo r d, 1982) 도 있고, Jam es E. Bond 의 The Rules of Rio t - Inter n al Confl ict and the Law of War(Pri nc eto n Univ . Press, 1974) 도 이 방면의 손꼽는 연구 논저이다. 그리고 M. H. Keen 의 The Laws of War in the Late Mi dd le Ag es (Routl e dg e & Keg an Paul, Univ e rsity of Toronto Press, 1965) 라든가 Ro - bert K. Woe tz el 의 The Nuremberg Tr ials in Inte r nati on al Law(Ste v ens, Praeg er , 1962) 를 비 롯하여 Arnold C. Brackman 의 The Oth e r Nuremberg : The Unto ld Sto r y of the Toky o War Cr ime s Tr ials (Q u il l • Wi lliam Morrow, New York, 1987) 등은 현대의 전쟁범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되는 중요한 업적들이다. 현대의 제반 전쟁 유형과 전쟁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正義의 전쟁〉 문제도 중요한 연구 고찰의 대상 분야이다. 이 문제는 역사적 문명권별 전쟁관 • 평화관의 고유함과 그 개별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분석 • 통찰하 는 데 길잡이가 되는 관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의의 전쟁〉 문제는 또한 현대사의 세계 정치질서 속의 현실 세계에서 볼 것 같으면 때로는 종교적 상징주의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실천 행위를 자 기 정당화하는 〈聖戰 개념〉으로 승화시켜 세계 정치에 임하는 사례도 혼 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방면의 제문제를 기독교 문명권의 시각 • 입론 에서 간결 • 평이하게 다룬 논저로는 최근에 나온 Jam es Turner J ohnson 의 Jus t War Tradit ion and the Restr a in t of War(Pri nc eto n Univ . Press, 1981) 를 우 선 둘 수 있다. 같은 저자의 Ideology , Reason , and the Lim i tati on of War-

Relig iou s and Secular Concept s 1200~1740(Prin c eto n Univ . Press, 1975) 도 기 독교 사회의 전통적 전쟁관· 평화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양 중세 사회의 〈정의의 전쟁〉 문제를 논저한 Frederick H. Russell 의 The jus t War in the Mi dd le Ages (Cambrid g e Univ . Press, 1979, ©1975) 도 이 분야의 전문 연구서이다. 필자는· 최근에 「 Islam 세계의 回敎聖戰(Ji had) 개념에 관한 일고찰―一 특히 이슬람의 전쟁관 및 평화관의 이해를 中心으로」라 는 짤막한 연구 논문을 쓴 일 이 있다( 『國際政治論照』 , 제 30 집 1 호, pp. 267~ 305, 1990, 韓國國際政治學會 刊). 위에 적은 논저와 논문들이 이 보잘것없는 졸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다음 〈국경론〉 문제는 금세기의 세계 정치질서 및 界域秩序의 점진적 변화 내지는 급격한 변동으로 생기는 제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문 제는 특히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변화 과정에 민감하게 투영되기도 하고, 영토 관념 및 국적 개념상의 변동 사항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경 분쟁, 국토통일 문제, 나아가서는 동태론적 전쟁 원인의 본질 요인이 이 〈국경론〉 문제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면의 학문적 관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우선 최근 의 책 몇 권만을 참고로 들어두겠다. Joh n Robert Vic tor Presco tt의 Bounda- ries and Fronti ers( Croom Helm, London, 1978) 가 있다. 이 책은 1987 년에 Po- litical Fronti ers and Bounda ri es 라는 이름으로 개정 • 증보판이 나왔다. 그리 고 Alan J. Da y의 편저로 Border and Te rritor i al Dis pu te s (Long ma n, 1987. 이 책은 1982 년도 초판의 재 2 증보판이다)가 있다. 이 책에는 한반도 문제를 포 함한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영토 • 국경 분쟁의 사례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다. 한편 Ivo D. Duchacek 논저 의 The Te rrit c 짜 al Di m ensio n of Politi cs Wi - th 玩 Among, and Across Nati on s(Westv iew Press, 1986) 도 현대사 속의 학문 적 관심사인 〈국경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되는 최근의 연구 논저의 하나이다. 이상의 문헌 논저와 연구 논문들은 모두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미전한 채로 남겨둔 대목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간접적인 참고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필자는 몇 해 전에 『外交制度史』(민음사, 1985) 를 펴낸 일이 있다. 지금 펴내는 이 『전쟁론』은 위의 책과 깊이 연관된 자매적 성격의 작업 활동이 결실된, 마치 쌍생아와도 같은 생산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확실히 그 동안의 우리 주변환경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위의 『外交制度史』나 T 전쟁론』 분야는 많은 사람들의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소의되고 따라서 매우 불우 하고도 부진했던 기초학문 분과임에 틀림이 없다. 이 『전쟁론』은 아직 미완성 단계의 보잘것없는 저작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감히 용기를 내 어 세상에 내놓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다만 이 졸저는 위의 『外交 制度史』와 더불어 국제 정치학도로서의 학문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바 쳐온, 미력한 정영과 열정을 쏟아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 할 뿐이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우리 학계에 보뎀이 된다면 필자로서는 그 이상의 행복이 있을 수 없겠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격려와 애정 으로 지켜봐준 많은 선배 • 동료 학자들에게 감사하며, 아울러 同學 • 讀者 여러분의 끊임없는 꾸짖음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오늘의 이 책이 있게 해준 대우재단에 깊이 감사한다. 특히 이 책을 준비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신 대우재단의 전이사장 李用熙 선생님의 각별한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 이다. 필자로서는 이 책을 쓰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대우재단의 꾸준 한 격려와, 인내로써 기다려준 배려가 없었던둘 이 논저가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시일이 흘렀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해준 민음사의 朴孟浩 사장과 편집부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교정의 잡무로부터 색인 작성에 이르는 까다로 운 작업을 맡아준 한양대학교 정의과 강사인 심경욱 박사와 정재봉 석사 및 김상혁 • 정재영 조교에게 고마운 뜻을 표해둔다. 1991 년 2 월 20 일 金洪喆

전쟁론

차례

책 머리에 • 5

제1장 서설 : 전쟁론의 현시대사적 제위상— 그 세기적 동향과 추이

1 전쟁론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1) 전쟁 연구의 현대사적 제과제 • 17一 전쟁 연구는 왜 필요한가

(2) 전쟁론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가 • 29_ 대상 설정과 방법론적 시각 정리 문제

2 전쟁 연구의 세기적 동향과 현재적 위상— 19세기부터 현재까지

(1) 19세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 44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 72

—제2장 현대의 전쟁론을 위한 본질적 기초과제들- 전쟁 개념 ㆍ 정치 본질의 현시대 감각 처리를 위하여

1 전쟁의 본질 파악과 기초개념 처리 문제- 일상론적 이해와 학문적 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1) 전쟁이란 무엇인가 • 105-전쟁 개념 처리의 몇 가지 시각 정리에 붙여서

(2) 전쟁의 일상론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 113

a 현대 전쟁의 일상론적 의미와 通念 속의 전쟁 개념 • 114— 사전적 이해를 중심으로

b 현대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 문제 • 125 전쟁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

2 핵시대의 정치 목적과 도전받는 전쟁의 전통적 고정관념— 국책 연장 수단으로 간주된 전쟁관의 시비에 붙여서

(1) 정치의 본질적 과제와 국책(정책) 개념 • 144

a 〈정치〉라는 낱말의 뜻과 어원 • 144— 현대적 정치 언어의 이해를 위하여

b 정치 본질의 일상론적 의미 • 152— 이론과 실제상의 갈등 문제

c 정치 본질과 국책 개념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 • 159一 기본 시각 정리의 측면에서

(2) 정치(정책)의 연장 수단으로서의 전쟁수단 문제 • 185— 핵시대 정치에 재조명해본 비판적 시각 정리에 붙여서

a 〈전쟁상태〉론의 고전적 是非와 현재적 시대 국면 • 188

b 〈전쟁상태〉 속의 핵시대 배경과 현대 국제관계 질서 • 194— 국제관계 설정의 기초개념 처리에 붙여서

(3) 전쟁 원인론의 현대사적 시각 정리 • 210

a 전쟁 원인이란 무엇이며, 현대사 속의 전쟁 동인은 어떤 것인가 • 210

b 전쟁 원인 연구의 최근 동향 • 236

제3장 핵시대사적 현대 전쟁론의 몇 가지 중심과제들― 이론 • 명분 • 실제상의 제국면 실상 파악과현실론적 시대 감각의 이해를 위하여

1 현대 전쟁론에 투영된 클라우제비츠의 시대사적 재조명 문제― 몇 가지 시각 정리

(1) 전쟁신화를 남기고 간 51세의 짧은 생애 : Carl von Clausewitz(1780~1831) • 253

a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 253

b 클라우제비츠의 사상 형성과 『전쟁론』의 집필 활동에 관하여 • 259

(2) 『전쟁론』 속의 클라우제비츠의 影像 소묘 • 270一 그의 세기적 영향과 핵시대사적 재조명 시각에 붙여서

a 『전쟁론』에 투영된 클라우제비츠 像 • 270

b 클라우제비츠의 세기적 영향과 핵시대사적 재조명 시각 • 274

2 금세기 무기 혁명과 핵 전략

(1) 현대적 무기 혁명의 제국면 실상 파악 • 299

a 세계 정치 • 군사사적 시각에서 본 무기체계 변혁의 의미 부여 • 299

b 제1의 무기혁명 : 화약 • 총포 무기의 등장 • 305

c 재2의 무기혁명 : 원자 핵무기 등장 이후의 제국면 실상에 유념하면서 • 308

(2) 핵 전략이론의 현재적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시각 정리 • 314

a 핵 전략이론이라는 것 • 314

b 전후 핵 전략 태세의 전개 실상과 그 배경 에 붙여서 • 326

3 국제 무기 통상무역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 무기이전 • 무기판매 교역 • 군사원조 • 무기 수출입 및 국제 안보 지원의제문제

(1) 무기 통상교역과 무기 이전사업 • 343— 그 역사, 이론, 그리고 현재적 실상 파악을 중심으로

a 세계 무기 통상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 343

b 무기 수출입 • 무기 이전의 추이 • 실상 파악과 그 정치 • 경제 • 군사적의미 부여 • 356

(2)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의 제문제 • 371一 현재적 실상 파악을 중심으로

a 군사 원조라는 것 • 371

b 무기 판매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 • 382

(3) 군비 경쟁 • 군비 축소 • 군비 통제의 제문제 • 408―현대사적 시각 정리

a 군비 경쟁과 핵시대의 안보 딜레마 문제에 대하여 • 409

b 핵시대의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의 제문제 • 421

인명색인 • 441

사항색인 • 451

제 1 장 서설 : 전쟁론의 현시대사적 제위상 ―그 세기적 동향과 추이

l 전쟁론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1 전쟁 연구의 현대사적 제과제 —전쟁 연구는 왜 필요한가 아리스토텔레스 (Ar i s t o t le, B.C. 384~322) 의 정치 실천론이 담겨져 있는 그의 『정치학 Pol iti ca 』 은 권두의 목차 속에 장편 장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준 〈분석적 고찰 Anal y s i s 〉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들 각 편 • 장 • 절 의 〈 Anal y s i s 〉로 엮어진 내용 속에는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언급된 대목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 한두 대목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다. 가령 제 7 편은 제 1~3 장을 묶어서 〈개인과 국가를 위한 ‘최고의 善th e summum bonum' 〉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지난날의 많은 나라들은 전쟁과 정복의 형태를 취하여 행동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전 쟁이라는 것은 결코 한 나라가 취하여야 할 진리에 맞는 이성적인 목적 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해두었다 .I) 말하자면 지나온 역사 속의 많은 나라들은 모두가 전쟁 행위와 정복 활동으로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 고 부지해왔음을 역설해준 대목이다. 또한 같은 편의 다른 대목에서는 다 음과 같은 설명도 읽을 수 있다. 죽 〈평화의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전쟁은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

1) Arist o t le , P olitic a, tra nslate d by Benja m i n Jow ett, in the vol. X of the Works of Aristo t le , tra nslate d int o Eng lis h under the edit or shi p of J. A. Smi th and W. D. Ross, Ox for d Univ . Press, 1966(@1921), p. xiii( .. Analys is )-cf. Ibid ., Book VII, pp. 1323•~1336b.

의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2)

2) Ibid ., p. xv(Analys i s )-cf. Ibid ., chapt . 15 : pp. 1334•~1334b.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神話時代 이래 인간의 생활사를 통해 전쟁 과 평화의 제문제는 정치 사상의 핵심 과제로 생동해왔다. 수많은 사상가 들에 의하여 전쟁이 〈생각〉되었고 평화 질서를 〈상념〉하고 〈철학〉해왔다. 말하자면 전쟁과 평화는 마치 쌍생아와도 같이 로마의 옛 야누스神J anus 에 비길 만한 兩面神으로 상징되고 공생공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평화〉를 알아야만 하고,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또한 전쟁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디는틀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시대사적 감각에서 본다면 오늘의 〈지상 평 화p acem in t err i s 〉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을 이해하고 연구 해야 한다는 전쟁 연구의 현실적 요청이 강조적으로 역설되고 있는 것이 다. 현대 전쟁의 제문제를 생각케 하는 위 대목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전쟁론 Trait e de Polemolog i e 』을 저작한 가스똥 부뚤 Gasto n Bou- t houl 의 생각과 시각의 몇 가지를 여기서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부뚤은 로마 시대부터 通念格言으로 일반에게 찰 알려져 있는 전쟁과 평 화에 관한 고전적 명구를 오늘의 시대 감각에 알맞게 전쟁 연구의 필요 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해주었기 때문이다. 부뚤은 4 세기 말 영 의 로마 시 대 에 저 유명 한 『군사론 De Re Mi lit a r i ; On Mi lit a ry Af fair s ; Ep itom a Rei M il it a ris』 을 저 작했 던 베 게 티 우스 Flaviu s Vege t i us Rena t us 의 말 울 상기하면서 〈만일에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 i vis pac em, pa ra bellum ; si tu veux la pai x , pre pa r e la gu erre 〉는 구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베게티우스의 고전적 표현들을 현시대에 알맞게 표현한다면 〈만일에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먼저 알고 이해하라 s i tu veux la pai x , conna is la gu erre 〉로 바꾸어놓아야 한다고 제 언하였다전 이 같은 제

3) cf. - Gasto n Bouth o ul, Trait e d e pol emololgi e - Soci olo g ie d es gu erres, Payo t , Pa-- ris, 1970(nouvelle edit ion de Les guerres par G. Bouth o uI, Payo t , 1951), pp. 3~4 (Avant- P rop os ) .

언은 현시대에 있어서 전쟁을 이해하고 또한 잘 알아야 하며, 금세기의 현실적 요청에 의하여 전쟁 연구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간 단 명료하고 적절하게 지적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퀸시 라이트Q u i nc y Wr ig h t의 방대한 저서인 『전쟁 연구 A Stu d y of War 』 (1942 ) 의 축쇄본에 기고한 도이취 Karl W. Deu t sch 의 긴 서문은 라이 트의 전쟁 연구에 기여한 공헌을 기리는 말과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도이취의 이 서문을 읽어보면 현시대에 직면하여 우리가 〈 왜 전쟁 연구를 해야 하는가 〉 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 의 오랜 역사는 죽음과 재난을 이겨내려는 두쟁의 체험사로 가득·차 있음 을 직시하였다. 오늘날 이 〈 죽음〉과 싸워 이기려는 의료 사업이나 의학 적인 연구작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수효는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대의 전쟁이란 것은 혹심한 굶주림과 무서운 질병보다 도 몇 배나 더 인간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온 세계를 통틀어 본다 해도 무엇이 전쟁 원인이 되며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앨 수 있는가를 다루는 엄숙하고도 중대한 전문적인 연구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녀의 수는 겨우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 전쟁을 이해하는 일과 전쟁을 없애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 〉 은 금세기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인 동시 에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장차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쟁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이해 하여야만 하며,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연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4 )

4) Qu in c y Wrig h t, A Stu d y of War, abri dg e d by Louis e Leonard Wr igh t, T he Un ive - rsity of Chic a g o Press, 2nd imp re ssio n , 1969(@1964), pp. xi~ xii ff.(Qu in cy Wr i-ght ' s Contr ibu ti on to the Stu d y of War, by Karl W. Deuts c h, 1964) .

이와 같이 〈전쟁을 연구하는 일〉은 특히 현대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 은 바중을 두고 다루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세기적 소명 과제로 부 각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전쟁 연구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진지한 연구 노력과 관심을 쏟을 것을 절실히 요구하 고 강조하는 시대 감각 속에 있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위와 같은 시대 감각에 부응하면서 이 역사적인 세기적 소명 과제를 해결해보기 위한 〈전쟁 • 평화 문제〉의 연구 • 분석 • 고찰에 힘을 기울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 갇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비록 각기 다루는 학문적 전문 분야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학자들은 각기의 생각 과 시각 • 입론 • 방법을 정립하여 때로는 〈전쟁 원인〉의 많은 문제들을 분석 고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현대 전쟁형태의 유형적 연구 고찰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행위 양태〉로서의 국제정치 속 의 전쟁 현상을 파악 •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학문적 연구 고찰의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집념은 어떻게 하면 인류의 公敵인 〈전쟁〉을 방지 또는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인 간들의 영원한 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세계 정치질서 위에 만들어보기 위하여 현대사의 세기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바르게 인식하면서, 평화 건설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분 석 고찰하여 대처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는 일에 역점두어온 것이다신 물론 사회과학자들의 이같은 학문적 노력을 통해 가령 전쟁연구 과제 중의 하나인 〈전쟁 원인〉을 규명하고 고찰한다 할지라도 전쟁 원인 의 복합성 • 다원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현상 속의 현실 문제들이 제 기하는 수많은 문제점 • 의문점들을 생각해볼 때 결국 학자들의 전쟁 연 구 • 고찰이 어떤 획일적이고 보편타당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끄집어낸 다든가 아니면 전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공통 유형 • 방법을 제 시하여 하나의 완벽한 〈해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 니다. 이 일에 관하여 스탠리 호프만 S ta nle y Ho ffm ann 은 그의 저서를 통해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설명을 가해준 일이 있다. 국제 정치의 이론과 실

5) cf.- Leon Bramson and George W. Goeth a ls ed., War 一- Stu d ie s from Psy c ho- . lNogey w, SYoociroVlo gLy o, nadnodn A, n1t9h 6r o8p(@ olo 1g9y 6, 4r)e, vei ssep d. papn.d 5e~nSla(rgPe dr e fead c eit ioton , tBhe a si1cs t BEodoikt sio, n In)c.. ,

제를 다룬 『전쟁 상태론 The Sta t e of War .B의 저자 호프만은 이 저서에서 〈 전쟁 원인 〉 의 분석 고찰을 비롯한 전쟁 현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연구 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역량 한계와 처지 • 입장 • 기여도에 관하여 논급해주고 있다. 먼저,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성질을 갖는 전쟁의 제문제를 논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자들이 취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그 것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공헌하는 것이냐의 의문을 제기하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전쟁의 제문제는 차라리 〈철학적 과제〉에 속하는 것들인데, 과연 사회과학자의 방법론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이들 철학적 과제의 해답을 얻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문제제기하였다. 말하자면 사회현상 사건들의 경험적 사실을 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과학 일반이 그런 것처럼 먼 장래의 공간 세계를 쳐다봄이 없이 단순히 발 밀에 보이 는 땅 위의 미세한 사실들만 관찰 • 분석하여 매우 도전적인 문제제기만을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호프만은 말하 기를 철학 문제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해답은 항상 환상적인 착각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사회과학자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 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행하는 작업 성질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해두었 다. 죽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 관계의 추적 • 분석에 급급하고, 먼 장 래를 통찰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결코 탐구하려 들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답〉은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사회과학자를 묘사하면서도 이같은 활동 자체가 사회과 학자들의 학문적 공헌이고 역할의 한계 역량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 면서 마지막으로 현재의 당면 과제는 저 유명한 전통적 명제인 〈존재 is> 와 〈당위 ou gh t〉간의 간격을 메워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상이한 〈존재〉―― 하나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존재〉와 그럴 수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 간의 간격울 메워가는 작업 노력이 사회과학자 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을 암시해준 논지를 펴내주었다 .6) 다만 여기서는 전쟁을 연구하는 일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죽 전쟁은 오랜 인간 역사 속의 꾸준한 핵십

6) d. —S ta nle y Hoff ma nn, The Sta t e of War -Essays on the Theor y and Pract ice of Inte r nati on al Politic s, Frederic k A. Praege r , New York/London, 1968(4th Prin - ting , @ 1965), chapt . 9(The Sound and the _F ury : The Socia l Scie n ti st versus War in His t o r y ), esp. pp. 244~256 et seq.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과학의 독립 분과로 인식하고 학문적 연구 고찰의 전지한 노력을 지불해오기 시작한 것은 그 연륜이 지극히 짧고 어리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전쟁 연구 에 집념하는 노력은 그것이 어떤 형식,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간에 모두가 사회과학 일반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가져올 수 있는 차분한 과 업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쟁 연구의 성숙 •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국한해서만 말할 수 있거나 해당되는 성질의 것만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풀라톤 Pla t o( B. C. 427? ~347) 은 이상국가를 그리면서 『 국가론 Polite ia ; TTOAt m a ; Rep ubl i c 』 을 펴 냈고, 또한 정 치 학의 이 상 체 계 를 논증하면서 『정치가론 Pol iti kos ; rr0Am1wr ; Pol iti cus 』을 저작해냈으며, ” 아 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엮어낸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오 늘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나 사상으로서의 정치 철학이라 든가, 또는 실천으로서의 정치가들의 실제론적 경륜 세계는 과연 얼마나 〈발전〉하였고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치학이라고

7) Pla t o 의 작품 • 저작에 관하여는 우선 다음만을 참고하여 이해하였다 . Plato , Oeuvres comp let e s, 2 vols. ( I ~ II ) , tra ducti on nouvelle et note par Leon Robin , Bib l io - the q u e de la Pleia d e, edit ion Gallim ard, 1981(@1950), I : La rep ub liq u e ou de la jus tic e , pp. 857~1241 ; Ibid . , II : Le pol it iqu e ou de la roy au te , pp. 339~ 429 ; W. K C. Guth e rie , A His tory of Greek Phil o sop hy in 6 vols., vol. 4 : Plato —the man and his dia l og ue s— earlie r per i od , Cambrid g e Univ . Press, 1977(rep- rinted @1975) , chap t VII— The Rep ub lic ; Ibid . , vol. 5 : The late r Plato and the academy , 1978, chap t II -(4)-Politic u s, pp. 163~196. 이 저작의 제 6 권 (vo l. 6) 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연구서이다. cf. Ibid . , vol. 6(1981) : Aris t o t l e- An Encoun- ter , e sp. chapt . XV(The ph il os op hy of human life —int r o duc tion : Eth i c s and po- liti cs ), pp. 331~400.

하는 학문은 아직도 어리고 미성숙 • 미발전의 경지를 맴돌고 있으며, 많 은 정치학자들은 이 학문의 발전 • 성숙을 위해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꾸 준한 연구 고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갖는 정치학의 발전 단계와 그 수준이 이렇게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 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연륜이 짧고 어린 전 쟁 연구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문 분과 로서의 전쟁 연구는 아직 학문적 신생아이고 미숙한 단계에 있는 연구대 상 분야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왜 전쟁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라 는 문제제기는 한낱 진부한 표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현시 대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는 〈전쟁〉의 의미는 실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판가름해주는 무서운 존재 • 실상이 되고 말았다. 바야흐 로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는 국제 정치질서의 무서운 현실 속에서 세계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여 전쟁 행위를 방지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의 해답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일이 절박한 세기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때문에 이제 전쟁 연구의 과업 부담은 어떤 한정된 계층의 사회과학자나 아니면 특정 직업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둔 채 이들의 독점적인 관심 대상 분야로 미루고 버려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만 하더 라도 그동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전쟁 사건이나 국제 분쟁의 많은 사 건들은 곧 세계 국민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직결되어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쟁 연구는 이 분야의 학자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구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 분야라는 사실을 역설해주고 있다. 그만큼 〈전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 히 지나가는 넋두리가 아니라 전쟁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 실된 〈호소〉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실로 지난날의 어떤 다른 시기에 있어서보다도 전후의 현대사는 수없는

크고 작은 전쟁 • 분쟁 사태와 세계 정치적 의미의 국제적 폭력 사건의 체험사로 꽉 짜여져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국제관계 질서는 온통 상처 두성이의 전란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셈이다. 곰곰히 따져보면 이같은 상 처투성이의 세계 정치상은, 인간들의 모자란 〈 생각 〉 과 부질없는 〈 행동 〉 이 빚어낸 욕구 불만의 충족을 위한 〈 전쟁 충동 〉 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역시 이러한 〈 전쟁 충동질 〉 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 본질적 전쟁 원인〉의 제문제에 관하여 호프만은 그의 국제 정치적 시각과 판단을 적 절하게 논급 • 정리해주었으며, 길핀 Robert G il pi n 은 자신의 『전쟁과 세계 정치변동론 War & Change in World Pol iti cs 』 (1981) 속에서 〈 전쟁 문제 〉 를 생각케 하는 다각적인 견해를 제시해주었고, 왈츠 Kenne t h N. Wal t z 는 〈 국 제 분쟁과 국가간의 폭력〉 등 제문제의 이론적 통찰을 저작 (Ma n, the Sta te and War, 1969) 으로 엮어낸 일이 있다. 여기서 호프만은 현대 전쟁 원인에 관하여 그 요체를 규명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금세기의 국제 정치 현상 속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전쟁으로 점화될 연료에 불을 당겨주는 전 쟁 요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령 헤아릴 수 없는 생물학적 • 심리적 • 물질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은 모두 전쟁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도화 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체제 속의 다양한 현실 문제와 제반 관련 요인들 ,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의정책 목표 설정 의 자유 선택권, 또는 기술 혁신의 수단 방편 등등은 모두가 전쟁 유발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금세기의 국제 사회에서는 물질적 및 정신적(심리적) 〈결핍〉 때문에 분쟁이 폭발하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결국 세계는 〈풍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포를 전정시킬 수도 없고 ,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독점적 지배 체제 롤 꿈꾸면서 〈권력〉을 갇구하는 가운데 준비된 폭력을 기반으로 하여 전 쟁을 하나의 이득 계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 열정의 표출 방편으로 삼는 동시에 실천 가능한 행동 방법으로 여기고 전쟁 행위를 취하는 일이 허 다함을 지적해준다 . 이러한 현실 세계에 놓여 있는 국가간의 분쟁은 필연

적으로 전쟁 상태로 바뀌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수많은 파편으로 분열되 어 있는 세계 정치 현실 속의 〈 결핍 • 부족〉과 국가 역량간의 〈불평등 • 불공평 〉 요인들은 결국 세계를 구제하기 힘든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둘 게 하는 명백한 동인이 되는 것이라고 호프만은 간파하였다 .8 )

8) lSi—tlia ens ,l eACy aT Hmhoebf

그러니까 현재의 세계 정치체제에 대한 질서 운영의 실상 파악과 동 향 • 추이를 직시해볼 때 어째서 전쟁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고 전쟁 연구를 위해 쏟아야 할 관심 대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세기적 요청 사항이 확실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를 좁혀서 생각 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현대적 국제분쟁 양상의 본질과 기본 성격의 실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라 하겠고, 다음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 생존 〉 문제에 원초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현대 핵전쟁의 제반 국면의 실상을 연구하고 분석 고찰하여 일국적이든 국제적이든 세계평화 건설에의 전입로를 개척하기 위한 국제 평등一안전 보장상의 제문제가 척결되고 아울러 뒤따르는 제반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정립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적 국제분쟁 유형의 시대사적 전개 배경은 전 후의 〈냉전사 cold war h i s t o ry〉에서 비롯된다. 실로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 결과 더불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른바 냉전 체제 • 질서는 세계 정치 양상을 온통 〈전쟁 상태〉로 몰고 가게 되었다. 그야말로 모든 국제관계 현상은 〈전쟁〉 혹은 〈분쟁〉이라는 접미어롤 붙여서 표현해도 좋을 만큼 전쟁 • 경쟁 • 분쟁의 상처두성이로 현대사는 엮어져온 셈이다. 이를테면 정치 전쟁 • 경제 무역전쟁 • 군사 전쟁 • 의교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령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턱에까지 가까이 파고든 프로파간다 전쟁 • 방 송 전쟁 • 심리 전쟁, 그리고 이른바 크고 작은 규모의 안보 전쟁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국민들의 일상생활 양식은 오직 〈전쟁 • 분쟁 • 긴장 • 불

안 • 경쟁〉의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 상태 속에 찌들게 되었다. 말하 자면 전후 냉전사 속의 이같은 〈 전쟁 상태 〉 들은 어느 한 가지도 국제 관 계상의 불신 • 시기 • 경쟁 및 철저한 자아중심적 이익의 추구와 투쟁적 차원을 벗어나 진정한 국제 사회간의 화목한 평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지는 국가 평등의 구현이라든가 세계 평화에의 실천적 노력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냉전사 속의 치열한 상호 군비경쟁은 명분론으로 강조되었던 평화 공존이라든가 긴장 완화 등의 정치 언어들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으며, 자기 주장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전쟁은 상호 불신의 강도만을 고조시켜놓았으며,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힘 있고 부강한 나라들의 지나친 욕심은 强弱國간의 불화 • 반목의 불씨를 더욱 부채질해왔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위와 같은 현대 국제 정치 환경의 실상 • 동향은 모두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무서운 전쟁의 遠因 과 近因의 직접 간접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안과 혼란의 불씨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왜 전쟁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더 많이 연구하고 분석 고찰해야만 하는가의 이유를 분명히 새겨두고 넘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 연구의 필요성을 날로 더 절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 하여 특히 〈국제 분쟁 사 his t o r y of inter nati on al con flicts and dis p u t e s > 러는 측면에서 전후의 냉전사를 압축해보면 1945 년 이래로 냉전 체제의 始源과 연속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제국면 pol it ica l as p e ct s 〉의 전쟁 • 분쟁 사태로 일관해왔· 음 을 역사는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이 일들에 관하 여 런던 대학의 도넬란 M. 0. Donelan 과 그리브 M. J. G ri eve 는 그들의 공 저 인 『국제 분쟁 의 역 사 사례 Inte r nati on al Di sp u t e s _;___ Case Hi sto ries, 1945~ 1970 』라는 저서를 펴낸 일이 있다. 말하자면 이 저서는 1945 년부터 1970 년에 이르는 전후 25 년사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국제 분쟁 • 사건들을 묶어서 각 분쟁 사건의 원인 분석과 아울러 연구 고찰한 책이다. 물론 그 속에는 한국 전쟁과 한반도 문제 (1945~1953)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책에서 선정하여 취급된 사건둘은 모두 50 개이다. 그러니까 25 년간의 국제분쟁과 전쟁 사태는 1 년에 2 개꼴로 세계의 어느 곳에선가 일어난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1970 년에서 1984 년 현재까지의 세계 정치 사전 연표사를 조사하여 종합해보아도 1 년에 적어도 2 개 이상의 전쟁 • 분쟁 • 충돌 사건들이 벌어지고 연속되어온 사실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다정 .치 9) 적또 제같 국은면 런 In던te r n대at학i on의 al 노Di세s p 지u t e sF —. S_. NThoe t hPeodlgit ei 와cal 도Asp넬e c란t s .은J I 이 라『 국는제 분제 쟁목의의 공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책은 특히 정치적 의미의 국제 분쟁 사태를 중점 적으로 분석 고찰하면서 그 〈 원 인 〉 • 〈실상 〉 및 〈 해 결책〉 등을 논증 하였다 .1 0)

9) cf. -M . D. Donelan and M. J. Grie v e, Inte rn atio n al Dispu te s - Case His tories 1945~1970, Europa Publica ti on s/London, 1973. 그리고 1970 년 이후의 국제분쟁 사례는 런던의 IISS 가 매년도 발간하는 Str at eg i c S urv ey誌에 실린 내용 (1970~1985 년간의 各年度本)을 종합하여 참고하였다. 또 Alan Palmer, The Pe nguin Dictio nary of the Twenti eth Cen t u r y His tory 1900~1978, Peng uin Books Ltd., 1979 도 주요 국제분쟁 사태의 원인 • 결과를 간단히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 10) cf. -F . S. Nort he dg e and M. D. Donelan, Inte rn ati on al Dispu te s - The Politi ca l Aspe c ts , Europ a Publica tio n s/London, 1971 ; Inte rn atio nal Dispu te s - The Le- gal Aspe ct s (R epo r t of a Stu d y Group of the Davi d Davie s Memori al Instit ute of int e r nati on al Stu d ie s ) , Europ a Publica ti on s/London, 1972.

그런데 저간의 수많은 국제분쟁 사태를 그 원인 • 형태별로 종합 고찰 해볼 것 같으면 유형의 대강을 몇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또한 국제 정치상의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는 분쟁 형태의 다양함이고 둘째는 제반 국제분쟁이 발생해온 지역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전자본 산업국가 지역이 아닌 대체로 헐벗 고 못살고 허약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및 중근동 지역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분쟁〉의 종류 • 형 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른바 〈 내전〉의 범주 속에 담아볼 수 있는 일국적 규모의 내란 또는 정치적 통일 정책 • 혁명 전쟁 • 민족해

방 전쟁, 그리고 종교 전쟁 • 인종 분쟁 등등을 우선 손꼽울 수 있다. 그 런가 하면 식민지 분쟁 문제와 얽혀 있는 국제 간섭 • 개입 문제도 세계 정치문제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종의 〈 국경 분쟁 〉 은 말할 것도 없고, 패권주의적 정책 경쟁만을 일삼는 강대국들의 횡포, 빈곤과 싸워 이기려는 후진 • 미개발국들의 국내적 불안과 혼란과 비극, 석유 문제를 필두로 한 에너지 및 제종의 자원 전쟁 등등은 모두 대규모 세계전쟁 유 발의 불씨들이다. 세계 정치현실을 단번에 무정부 상태로 타락하게 만들 지도 모를 정도로 빈발 • 횡행하는 폭력주의적 정치혁명 획책(세계 정치적 의미의 정치적 폭력 • 테러리즘· 제종의 납치 범죄 • 쿠데타 등등)과· 그·칠 줄 모. 르는 군비 경쟁 및 안보 전쟁 등등으로 국제분쟁의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의 추이 • 동향은 곧 〈왜 전쟁 연구는 시급한가〉 를 다 그쳐주는 세기적 과제요, 국제 정치현실의 난기류이다. 이 소항목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부연해둔다. 그것은 오늘날 인류 모두의 〈생존〉 문제와 관계된 〈정치 • 사회의 대변동 〉 을 통 찰하고 예고해주는 핵전쟁의 위협 실상에 관한 이야기다 . 핵무기와 핵전 쟁의 위협이 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가에 관해서는 그저 장 황하고 부질없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 왜냐하면 우선 다음 몇 권의 최근 서책들이 핵전쟁 일반에 관한 현대인의 관심과 문제 실상을 압축해서 거 론하고 분석 고찰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하버드 대학의 복 Derek Bok 총장이 서문을 쓰고 S. 호프만 및 S. P. 헌팅톤 Samuel P. Hunti ng ton 등 여러 교수들이 주동이 되어 공동 저작한 『 핵무기와 더불어 살고 있다 Liv i n g wit h Nucle~r Weap ons 』 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오늘의 세계 정치현 실 속에 반영되고 있는 이른바 〈핵 딜레마〉의 제문제를 파헤치고 핵무기 의 발전 • 확산 및 군비 통제 등에 관한 제반 실상을 척결해낸 연구서이 다 . l] ) 그런가 하면 『죽음에의 종말론 Dead Ends 』을 펴낸 s. 호프만은 현시

11) The Harvard Univ e rsity Nuclear Stu d y Group (A lbert Carnesale, Paul Doty , LStiav nin l ge y w Hit ho f fN mua cnlne,a r SWameaupe oln sP, . HHaurvnatir ndg tUonn ,i v J. o Ps erpes hs , S1. 9N83y .e Jr., Scot D. Saga n ),

대의 진면목을 하나의 〈새로운 냉전 시대〉로 표현하고, 이 냉전은 곧 모 든 事象의 〈진장 완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발전이라는 것도 불안을 더해갈 뿐인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상호 파멸의 위협을 통해 억지 de- ter rence 효과를 높여주었던 핵 기술은 마치 전통적 전쟁 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응 무기로서 원자 •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수단 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결코 해결된 일이 없으 며, 분쟁 사건들은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2) 핵 시대의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생각하면서 프라이 Danie l Fre i는 r 의도되 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론 R i sks of Unin t ~ n t ion al Nuclear War 』을 저술하였고, 웡 • 프레이저 Ag a t ha S. Y. Won g -Fraser 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 가치 The Politi cal Uti lit y of Nuclear Weap ons 』 라는 책 을, 세 갈 Gerald Sega l 등은 『 핵 전 쟁과 핵 평화 Nuclear War & Nuclear Peace 』를 쓰기도 했다.!J)

12) cf.- Sta n ley Hoff m ann, Dead Ends 一 _Am eri can Foreig n Policy in the New Cold War, Ballin g e r Publi sh in g Comp an y, Cambri dg e / Massachusett s, 1983, esp. see p. 5.

2 전쟁론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가 ――대상 설정과 방법론적 시각 정리 문제 현대의 전쟁론을 논저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를 우선 간단히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전쟁론 분야를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

13) cf. -D anie l Frei, Ris ks of Unin t e n ti on al Nuclear War, with the collaborati on of Christ i a n Ca rtina , pub lis h ed in coop er atio n with the Unit ed Nati on s Instit ute fAogr a t Dh ai s a Sr.m Yam. Wenot n gR -eF seraasrcehr,, AThllea nPhoedlit, ic Oals mUutni li ty/ Corfo o Nmu clHeaerlm W, eLapoo nnd so n: , E1xp9e8d3 a;- lion s and Expe rienc e, Univ . Press of Ameri ca , Washi ngton D.C., 1980 ; Gerald Sega l , et al., Nuclear War & Nuclear Peace, The Macmi llan Press Ltd . , London, 1983.

대상으로 취급하여온 역사는 매우 짧고 어린 편이다. 말하자면 전쟁 연구 룰 위한 이론 정립이나 대상범위 설정의 제문제가 아직은 초창기의 학문 적 유년기에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자연히 전쟁 연구의 방법론적 시각 정리도 다양다색적일 수밖에 없고, 입론 정리도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대목을 논급하면서 우선 다음 몇 가지를 먼저 유념해 두기 로한다. 첫째, 전쟁론은 독립적 학문 분과이다. 사회과학 분과로서의 전쟁론은 전쟁 현상에 관계된 그 제도와 역사, 그리고 이론과 사상을 다루게 된다. 전쟁 연구의 본질적 목적은 전쟁하는· 기술과 방법을 연마하는 마시적 단 순 작업이 아니다. 전쟁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거시적이고 이상론을 앞세 워 추구하는 인간들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해내기 위한 노력의 결 실을 보는 데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쟁론은 통치 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실 천적 학문 분과이다. 〈지배〉와 〈통치〉의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실천 정 치세계의 이상과 術art, 그리고 슬기와 지혜를 깨우치고 익히게 하여 적 어도 명분상 이상국가를 만들어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다스리는 일에 지상 목표를 두는 것이라면, 〈전쟁론〉은 곧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없애고 이 지구상에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 간 모두의 지혜와 슬기 및 구체적인 방법을 깨우치는 일에 이 학문이 추 구하는 최고의 실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세계에는 전쟁의 제문제를 논함에 있어 전쟁 수행의 자기 정당화를 꾀하기 위해 모순된 명분론을 표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가령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 울 한다〉라든가, 또는 〈평화롤 가져오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등 의 잘못된 표현들이 현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를 직시하게 된다• 어쨌든 전쟁 연구는 오늘날 세계정치 경영상 의 현실 문제와 세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긴요 긴박한 연구 과제이고 대상 분야이다• 죽, 세계 정치든 일국 정치든 전쟁의 제문 제는 곧 세계 정치문제이고, 현 국제정치 운영의 요체는 바로 전쟁 문제

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십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전쟁론은 위와 같은 세계의 평화 문제, 그리고 세계 정치 및 군 사 • 전략의 제반 문제를 분석 • 고찰하는 일종의 종합 과학의 성질을 띠 고 있다. 말하자면 전쟁 • 군사 • 전략의 제반 문제에 관한 제도, 이론, 사 상, 역사 등 제국면의 실상을 현시대사적 역사 현실에 기초하여 연구 분 석하고 통찰하게 될 대상 분야가 바로 현대의 전쟁론에서 취급하게 될 사안들의 핵심 요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독립 과제 로서 軍事論 m i l itary t heo ry을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쟁의 제문제를 먼 저 유념하고 군사론 고찰의 첫머리에 단락 편성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14 ) 결국 전쟁론은 현실의 세계 정치, 세계 군사, 세계 전략의 제 문제를 통틀어 묶어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될, 실로 방대하고 거대한 대상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4) cf.—Ju lia n Lide r, Mi lit a ry the o ry - Concept , S tr uct u r e, Problems, Gower Publi- shin g Comp an y /En gl a nd, 1983, esp. chapt . 1~2.

넷째 , 위에서 전쟁론은 · 성질상 종합 과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말 해두었다. 왜냐하면 전쟁론이 취급하는 대상 분야는 단순히 군사나 전략 의 제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 및 사회 • 문 화 • 심리학 • 의학 • 과학, 그리고 심지어는 생물학의 영역까지도 전쟁론 이 커버해야 할 광범위한 범역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 쟁 이론을 비롯해서 전쟁 의 역 사, 군사사 mi lita ry his to r y , 전쟁 • 군사 사상, 군사 제도 일반, 국방 • 군사 정책 • 안전 보장, 군사 과학 기술, 그리고 전쟁 경제 • 국방 군사비 및 군사 재정의 제문제도 전쟁론이 다루는 대상 분야들이다. 뿐만 아니라 병기 과학을 포함한 무기 발달사, 현재적 무기 체계, 군사 원조, 무기 통상교역의 제문제도 전쟁 연구의 대상 분야로 포 함이 된다. 전쟁 • 군사술 Ca rt of war ; art of mi lit a ry), 전략이론, 군축 • 군 비 통제 • 군비 경쟁의 제반 분야도 전쟁론이 취급하는 분석 고찰 대상이 다. 그밖에도 일반 정치사와 정치 사상, 국제법 이론 및 국제법 사상 등을 위시하여 사회학 • 인류학 • 역사학의 제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론이

다루고 관심갖게 되는 연구대상 분야들이다. 자연과학 일반은 두말할 필 요도 없지만 심지어는 의학 • 정신분석학 • 환경과학 및 사회학의 한 분야 로 취급되어온 군부사회론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전쟁론의 연구 영역으로 다루고 분석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론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의 연구 영역 • 대상이 얼마나 광활하고 광범위한 사회과 학의 분과인가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쟁론은 그야말로 정치학에 못지않는 종합 과학의 성질을 띤다. 아울러 전쟁 연구 는 곧 〈인간 생활〉 현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학문 분야와의 〈상호 인접 관계학적〉 상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된 학문 분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오래 전에 「전쟁이론」의 짤막한 논문을 적으면서 전쟁론이 우선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 분야를 試 論的 문제제기로서 간단히 제시하고 지적해둔 바를 상기해보았다 .15 ) 이 대목의 설명을 좀더 부연해두기로 하겠다. 1980 년에 나온 리차드 포코 R i ­ chard Falk 등이 편저한 『전쟁체제론 연구 The War Sy st e m : An Inte r dis c i pli- nary Ap pro ach 』를 참고해 보자. 여기에는 현대 전쟁론의 종합적이고도 체 계적인 연구 고찰을 위해 어떤 분야들이 최근의 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어주었다. 이 책은 서장에서 전쟁 연 구를 위한 몇 가지 가설과 방법론적 시각을 논급, 정리해주고 있다. 나머 지는 모두 9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분야별로 연구 고찰하였다. 권말에 엄선하여 수록한 문헌 목록들은 대체로 50 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의 관계 자료를 정리해준 것이어서 비록 미국에서 출판된 문헌들이 주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전쟁연구 동향을 짐작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들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서장에서는 전쟁의 제문제와 관련시켜 본 현대적 시대 감각상의 대표적인 중요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다. 죽 〈전쟁과 지식〉, 〈전쟁과 이데올로기〉, 〈전쟁과 생존〉, 〈전쟁과 역사〉, 〈전 쟁과 안전보장〉, 그리고 〈전쟁과 세계 질서〉 등의 제문제이다. 또한 이 책에서 9 개의 독립된 단락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는 전쟁 연구의 분석 고 찰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말하자면 〈도덕적 • 철학적〉 고

15) 참조-金洪喆 논문(소책자) 「戰爭理論―一理論的 • 歷史的 • 類型的 考察」, 외무 부 의교연구원 刊(교육자료 01~13), 1966, 특히 pp. 18~19 : 거기에 적어둔 문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전쟁관념의 문제 ®전쟁양식(전쟁종류)의 유형적 성격 분석 ® 국가정책으로서의 전쟁정책 문제 ®전쟁과 내셔널리즘 문제 및 국제주의 ®전쟁사 의 시대구분 문제와 특정 전쟁사의 각기의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 역 사적 의미 부여 문제 ® 군사사 • 군사제도 • 군사주의론 ® 전쟁사상과 군사사상 ® 전쟁과 국제법 - 세계질서 ® 병기사 • 병기과학 • 무기체제 —— 그 정치적 • 사회적 • 군사적 및 경제적 의미 ®군사기술과 전쟁술의 변천과정 @고전적 • 현 대적 제한전쟁 이론의 기본 성격 @ 전략아론과 의교 문제와의 상관관계 @ 전쟁과 국제정치상의 제문제 _ 평화 • 군바 • 국제경제 • 통상무역 • 식민지 @ 전쟁원 • 전쟁경제 • 군사재정 문제 등등의 대상 분과별로 분류를 시도해본 것이었다. 그리 고 1965 년도 제 1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처음으로 〈전쟁연구〉라는 학 부강좌가 정식 설치되었는데 필자는 그때 이 강좌를 담당 강의하면서 〈講義要目〉 울 만들어 전쟁론을 강의한 일이 있다. 그때 작성했던 요목 내용의 대강을 참고로 적어둔다 : 〈 독립분야로서의 전쟁 연구 성립 배경〉, 〈현대 전쟁 연구의 대상 범역 과 방법론상의 기준 설정 문제 및 그 경향〉, 〈전쟁의 학문적 정의 문제 _— 전쟁 개념의 조작에 대하여〉, 〈전쟁의 실천적 • 현실적 의미〉, 〈전쟁 제도 양식의 역사 적 • 유형적 고찰〉, 〈현대 전쟁 양식과 군사사상〉, 그리고 〈현대 전략이론〉 및 〈미 • 소의 전략 • 군사체제〉 등을 분석, 고찰하여 강의하였다. 이후로도 서울대학 과 다른 대학의 〈전쟁론〉 또는 〈전쟁과 평화의 연구〉를 계속 강의해왔다 . 한편, 세기적 전환접에 접어든 90 년대 초입에 있어서 장차의 평화지향적 세계 질서 확 립을 위한 전쟁 • 평화 연구 및 세계 안전보장 체제 확립상의 제문제를 연구· 교 육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육과정에 이 방면 관계분야의 교과목을 광범위하게 설치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연구 관심과 노력이 크게 고조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 었다. 참조 : Danie l C. Thomas and Mi ch ael T. Klare ed., Peace and Wurld Order Stu d ie s -A Curr icu lum Guid e , Westv iew Press, Boulder, San Francis c o & London, 1989(5th edit ion ) ; 金 「전략 연구와 국제정치 ―一 전략 연구의 주제」 (1990 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 발표논문).

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행태학적 • 심리학적〉 고찰과 〈문화적 • 인류학 적〉 고찰로 이어진다. 그밖에도 사회심리학적, 사회학적, 사회경제학적 연 구 분야가 논구된다. 이른바 〈정책 결정론〉적 고찰이라든가 〈국제 정치 체제론적〉 고찰과 〈규범론적〉 고찰로서 국제법 • 국제 사회 및 세계 질서 의 제국면에서 전쟁 연구의 대상 분야를 설정해주고 있다 .16) 이것으로

16) cf. -R ic h ard A Falk and Samuel S. Kim ed., The War Sys t e m : An Inte r dis c i pli - nary Ap pro ach, Westv iew Press, Inc. , 1980, 642 pag e s and wit h Select ed Bib - liog rap h y . 그리고 Domi ni q u e M01si 등이 집필하여 펴낸 책은 제 1 차 세계대전 및 제 2 차 세계대전의 원인 분석과 〈냉전 및 열전 〉 의 전쟁 원인을 다루면서, 20 세기의 전쟁 위기론을 집중고찰하였다 : 참조 -C ri ses et gue rres au XX' sie c le : analo- gies et dif feren ces, pub lie sous la dir e cti on de Domi ni q u e Mots i Instit ut Fran 연i s des Relati on s Inte r nati on ales, Paris, 1981. 한편, 앞에 서 인용한(証 5 참조) Bram- son-Goeth a ls 편저의 『전쟁론』은 고전―현대에 걸친 심리학자 • 사회학자 및 인 류학자들의 전문 분야 • 입장에서 본 전쟁 연구, 특히 〈전쟁 원인t he causes of war> 규명의 집중적 노력이 가해전 책이다. 물론 〈 자유민주주의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전쟁문제도 이 방면의 전문학자들에 의하여 따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 다. 가령 Sig mu nd Freud, Mark A. May, Wi lliam G. Sumner, Bronis l aw Malin o - wski, 그리 고 Herbert Sp en cer, Harold D. Lasswell, Alexis De Tocqu evil le 및 Raym o nd Aron 등등의 집필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종 오래된 일이기 는 하지만 전적으로 오늘날 국제 정치상의 〈정치적 이유와 필요성〉 때문에 현대의 〈전쟁 체제〉를 연구, 집필한 경우도 있다 : 참조 - Bert Cochran, T_h e War Sys - fem : An Analys is of the Necessity for Politi cal Reason, The Macmi llan , New York/London, 1965 ; Qu in c y Wr ig h t는 주로 40 년대 초반부터 60 년대 중반에 이 르는 동안의 문헌목록을 곁들인 「전쟁 연구」 (The Stu d y of War) 라는 소논문에 서 〈전쟁불법화 the outl aw ry of war 〉의 원칙 • 명분론을 고찰하고 전쟁 관념 • 개 념의 다양한 정의 내용과 의미를 언급해 주고 있다. 또 〈전쟁의 역사〉는 그 시기 구분으로서 〈동물세계의 전쟁 • 원시사회의 전쟁 • 문명전쟁 • 근세전쟁 〉 및 〈 최근 전쟁〉으로 다루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쟁의 분석〉 대목에서는 정치와 전쟁, 경제와 전쟁 , 기술과 전쟁, 法과 전쟁 , 그리고 심리학 • 사회학적 측면에서 전쟁 분 석이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이어서 시대별 전쟁 현상의 특칭들을 통찰하는 가운데 전쟁 연구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쟁 지식을 교육 • 계몽 • 함양하여 〈전쟁의 억제〉를 통한 인간의 슬기를 계발하는 일이 세계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간파하였다 : 참조 - Q. Wr igh t, The Stu d y of War, in Inte rnatum al En cycl op e dia of the So cial S 먀 nces, Davi d L. Sil ls ed., The Macmi llan Co. & The Free Press, 1974, vol. 16, pp. 453~468. 위의 모두는 결국 전쟁 연구의 대상분야 • 영역을 말해 주는 것들이다.

〈전쟁론은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여기까지 설명해온 전쟁 연구의 대상분야 설정 문제는 줄이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전쟁론 은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방법론〉적 시각을 간단히 짚

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 어떻게 〉 전쟁 연구를 작업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 문제는 위에 논급해온 바와 같아 전쟁론에서는 과연 〈 무엇 〉 을 다루는 것 인가의 대상 분야를 설정하고 범위를 정리해둠으로써 작업의 절반은 다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의 대상 분야와 범역이 정해지면 자연히 〈 어떤 방법 〉 으로 각자의 문제 의식을 체계화하고 〈 어떤 입장〉을 취하여 주어진 주제를 처리해갈 것인지의 방법론적 과제가 이미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령 전쟁 연구를 사회학의 한 분야로 삼고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자연히 〈 사회학적 방법 〉 을 동원하여 전쟁의 제문제를 분석 고찰하고 통찰하는 수단과 지혜를 스스로 계발 •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다각적으로 논급해둔 바와 같이 전쟁 현상이 이처 럼 복잡다양하고 또한 전쟁론이 독립적이면서도 연·구의 대상 분야가 광 범위하고 다양하게 널리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 연구방법론도 사회과학의 개별적 전문 분야별 입론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방법론 정립에 있어서 는 학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편의를 쫓아 몇 가지의 연구방법과 기준 • 방편을 정해놓고 이에 준거하여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것을 우리는 모델 혹은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비록 독립적이지만 상호 관 련된 여러 상이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전쟁 연구〉라고 하는 공동 주 제에 관하여 연구 저서를 내면서 〈상호 인접 관계학적〉이라는 표현의 연 구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근자에 많이 통행하는 전쟁연구 접근법의 하나이다. 앞의 R. A , 포크의 논저는 그 보기의 하나로 지적해둘 수 있다. 그 책의 부제목이 바로 〈상호 인접 관계학적 접근론 an inter dis c i pli n ary a pp roach 〉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7)

17) 위(社 16) 의 설명 내용을 참조할 것.

저간에 있어온 전쟁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 • 입론 시각의 추이 동

향을 살펴보면 그 흐름의 줄거리를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집 약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정태론적 입론 • 시각의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 나는 동태론적 입론 • 시각을 취하는 접근법이다. 먼저 정태론적 입론 • 시각을 언급해둔다. 전쟁론을 다룸에 있어 정태론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전쟁 연구를 일종의 경험과학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이론 정 립을 모색해보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전쟁 양식의 역사적 • 시대적 유형별 고찰―― 이를테면 원시 고대사회의 전쟁, 중세시대의 전쟁, 근대 문명세계의 전쟁, 그리고 현시대의 원자 • 핵전쟁 등등- 을 시도하기도 하며, 혹은 인간 집단 사회간에 또는 국제 사회 집단간에 수시로 유발되는 전쟁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다각적인 입론 • 시각에서 분석 • 통찰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국제법적 입론에서 하나의 〈제도 질서〉라든가 〈체제〉로 간주하고 이를 법이론적으 로 연구 고찰하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 도덕 및 철학적 측면에서 전쟁 연구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물론 역사사회학적 또는 사회문화사적 측면에서 전쟁의 제문제를 분석 고찰하려는 방법론상의 입론 • 시각도 빼놓을 수 없다. 전쟁 연구의 이러 한 방법론적 경향이나 입론 및 시각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이론 바 〈질적 접근방법 qua lita t i ve a pp roach 〉의 한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전쟁 연구의 동태론적 접근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실제적 p rac ti cal 〉이고 〈현실적 real i s tic〉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천적 의미의 〈정책 과학p ol i c y sc i ences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경우는 특히 일반 국제 정 치학자들의 입론 • 시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 가령 전쟁 연 구를 함에 있어서 일국적 또는 국제적 차원 • 규모의 군비 정책 • 국방 • 의교 • 안보 정책 및 전략 정책 • 군축 문제 등등의 제문제와 관계된 정책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전쟁 현상의 실제 문제들울 분석 고찰하려 는 접근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방법의 접근 태도는 때 로는 〈과학적〉이고 계량 • 통계적 방법을 표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 현상을 〈인간의 행위 현상〉으로 보고 〈행동으로서의 전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른바 〈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 behavio r ist i c a pp roach 〉 을 통해서 전쟁을 연구하려는 임론 • 방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러 한 접근 방법론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특정모델 설정에 의한 전쟁 원인 • 현상의 〈 수치계량적 접근 방법 qua nti tative a pp roach 〉 론의 테두리에 속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의 특정 일례를 들어본다면, 가령 브루어 Garry D. Brewer 와 슈비크 Ma rti n I. Shub i k 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 임이론 모델에 근거하여 전쟁을 분석 고찰하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싱 거 J. D avid S i ng er 와 스몰 Melvin Small 등과 같이 전쟁 의 諸因果 현상을 컴 퓨터에 입력하여 통계 처리하는 입론도 있는 것이다 .18 )

18) c—f. -G Aa rSr yt a tDi s .t iBcar le wHaenr dabnodo kM, Ja orht inn WI. iS lehyu b&ik ,S oTnhse, WInca.r , GNaemwe , YTohrek R/Lanodn dConq, r p1o9- rati on , 1979 ; J. David Sin g e r and Melvin Small, The Wa ges of War 1816~1965 72 ; see also L. Bramson and G. W. Goeth a ls, op. cit. , esp. pp. 5~7.

물론 이상의 모두는 그것이 정태론적이든 또는 동태론적 연구접근 방 법론이든간에 전쟁 연구는 결국 여러 다른 인접 과학의 학문 분야와의 상관적 관계 •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전쟁 현상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론 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제론 • 입장 • 시각들은 궁극적으로는 〈 평화 연구 〉 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예방이라든가 또는 전쟁 방지 • 제거를 목적으로 현대 전쟁의 제국면 • 실상을 파악하는 동시 에 전쟁 현상을 되도록이면 〈종합적〉으로 연구 고찰하기 위한 방법 • 입 론을 취하는 것이 근래의 일반적인 경향 • 흐름이리는· 것을 보여준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아직도 전쟁 연구의 역사가 짧고 어린 만큼 그 방법론적 입론 • 시각이 여러 갈래의 · 분분한 상태에 맴돌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 연구방법론에 관한 한 정착된 定論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우선 유념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해 둔 바 있는 R. A. 포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전쟁 연구방법론에 관계된 최근의 학계 동향을 이해하고 참고하는 데 시 사되는 바가 많다. 거기에는 방법론을 추구하는 입장의 세 가지 갈래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가장 많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비관론적 전쟁 필연론자들〉이고, 둘째는 전쟁이 없는 미래 세계를 꿈꾸 는 일반 군축 및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이상론적 청사전학파〉이며, 셋 째는 모든 전쟁 원인을 어떤 단색적인 一元論에 묶어보려는 〈단순 · 인과론 학파〉들이다. 포크는 이들의 소론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입장의 방법론적 시각을 옳지 않은 것으로 배제하고 나섰다. 말하자면 포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전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접 학문과의 〈상호 관 계학적〉 연구고찰 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통찰로서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19)

19) cl.-R ich ard A. Falk and Samuel S. Kim , Ibid ., esp. pp. 3~5 ff(A ssump tion and Ap pro aches). 포크와 김은 여기서 거론된 학자들의 전쟁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찬 동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해주고 있다. 죽 〈전쟁필연론자〉들의 경우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 em, par a he li um 〉의 원칙에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들 학파에 있어서는 전쟁 연구와 평화 연구를 양립시킬 수 없음이 분명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상론적〉 입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정치적 현실론에서 보면 이갇은 주장 • 입론의 모두는 순진한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박하고 있다. 병원론적 인과론에 집착하는 〈단순학파〉에 대하여도 이들의 너무 도 순박한 단순논리 속에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 두기도 했다. 한편, 黃炳茂의 논문 「구미의 평화 연구와 한국에서의 통용」 (1990 년 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1990. 11. 30~12. 1, 발표논문)도 참고되는 최근 논문이다.

그러면 전쟁 연구방법론 문제와 관련하여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부연 해두고 넘어가겠다. 하나는 퀸시 라이트의 입론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피 티림 소로킨 P itirim A. Sorok in의 방법론 고찰이다. Q. 라이트는 일찍이 그 의 저서 『전쟁 연구』에서 전쟁 연구의 〈과학적 방법〉이라는 독립 단락과 아울러 〈연구접근 방법론〉을 따로 취급하면서 연구 방법상의 이른바 4 개 요인 • 기준을 설정하여 문제제기해준 일이 있다. 그 요점들을 참고로 지 적해둔다. 첫째는 〈심리학적 접근법 psy c h olog ica l a pp roach 〉이다• 이 방법은 전문적인 심리학자나 선전 활동가들의 저작 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이라든가 또는 詩作을 통해서 전쟁을 논하고 이해하는 집

근법이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 오고가는 전쟁에 대한 감정과 이해도를 측정 •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둘째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보통 군사 전문가라든가 또는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술되는 전략이나 외교에 관한 저작을 통해 전 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 • 대화를 통해 전 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간주하는 것인지를 분석 고찰하는 방법이기도 하 다. 이 경우 보통은 전쟁을 〈정치 목적을 위해 통제된 폭력울 사용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는 〈이데올로기적 접 근법 ide olog ica l a pp roach 〉인데, 이는 주로 일반 법정이나 입법 기관들의 〈견해〉를 통해 전쟁을 이해하고 또한 국제법 책이라든가 국제 기구에 관 한 저작 등을 통해서 전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전쟁 이란 〈정상적인 절차〉냐 아니면 〈범죄적 침략〉이냐의 여부를 가려내는 법이론적 인식의 문제를 파악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학 적 접근법 socio lo g ica l a pp roach 〉을 예 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사회 학자나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는 접근법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집 단간의 폭력 이 개 재 된 〈제도화된 분쟁 ins ti tut i on aliz e d int e r -gr ou p con flict inv olvi ng vi olence 〉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이다 .20)

20) cf. -Q u in c y Wrig h t, A Stu d y of War, 2 vols, 1951(5th lmp re ssio n , ©1942) , The Univ a rsity of Chic a go Press, vol. I , Ap pe ndix Ill : Ap pro aches to the Stu d y of War, pp. 423~437 ; Ibid ., vol. II , chapl XVI : Scie n ti fic Meth o d and the Stu d y of War, pp. 681~4, and chapt . XXVII : The Causes of War, pp. 1284~95.

그리고 비록 〈사회학적〉 방법론에 입각하고 동시에 〈과학적〉 방법론에 유의하면서 전쟁 연구방법론을 논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P. 소로킨이 오래 전에 〈전쟁 변동론 fluc tua ti on of war 〉을 고찰하는 가운데 제기한 〈전쟁 연구의 방법론적 제문제〉는 전쟁 연구 방법론의 현재적 추이 동향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두어야 할 여러 가지 기초과제와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정리해주었다. 결국 국가사회 집단간의 정상적인 관계 현상을 보 면 거기에는 평화 관계 속의 균형과 질서로 짜여져 있는 것이 보통의 정

상 관계이다. 그런데 그 관계 현상 속에는 행위 집단간의 상충되는, 그리 고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규 • 혼란〉의 소인들이 내면적으로 참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통의 사실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단간의 분규와 불신의 농도가 질어지면 자연히 양자간의 관 계는 〈분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보통이며, 분쟁 사태가 빈발하고 커 지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연한 폭력〉 사태를 유발하게 마련 인데 사태가 이렇게 발전해갈 경우 양자간의 관계는 군사적으로나 의교 적으로 파국적인 결렬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모든 분쟁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상태로 폭발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국가사회 집단간의 관계가 전쟁 상태로 변화하는 순서로 볼 때 그것은 〈분규〉로부터 시작하여 〈분 쟁〉의 소인이 싹트게 되고, 이 분쟁은 공공연한 〈폭력〉사태로 탈바꿈한 다음, 결국은 〈전쟁〉 상태로 쉽게 이어전다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 소로킨의 입론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전쟁과 혁명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곧 폭력 형태의 가장 극렬한 폭발 상태를 그 빈도표, 유혈 강도· 잔인성, 그리고 질 • 양 규모 및 그밖의 제반 성향 등 울 고려하는 관점에서 분석 고찰하는 연구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 다 .21) 그런데 소로킨은 여기서 전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두 가지의 어려운 난제를 명시하여 논증해주고 있다. 하나는 어 떤 주어진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상의 실상파악 문제 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방법론상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 것이다. 위의 첫 번째 난제에 관하여는 모두 여덟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하였다. 그 난제별 요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많은 경우 연구에 필요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가령 전쟁이 수

21) Pit irim A. Sorokin , Soc ial and Cult ua l Dyn ami cs, vol. 3 : Fluctu a ti on of Soci al Rela 血 nsh ips , War, and Revoluti on , The Bedmi ns te r Press, New York, 1962, esp. pp. 259~62 et seq.

행되는 동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 예 를 들면 정확한 전투병력 규모fig h ti ng fo rces 라든가 또는 피아 쌍방의 인명피해 정도 같은 것을 비 롯하여 전쟁 당사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전두원 수의 구성비, 전쟁 비용, 그리고 전쟁의 지속 기간 등등 이 모두는 대개의 경우 〈추산〉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디는· 것이다. (2) 둘째 어려움은 기존 하는 자료마저도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지 않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 이다. 가령 제 1 차 세계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수많은 전쟁 당사국들 에 관한 정확한 수치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각국의 공식 기록 만 해도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모순두성이고 불완전의 극치를 이루는 것들이라고 지적하였다. (3) 〈수년 동안 계속된 전쟁 the wars tha t laste d for a number of y ears 〉에 관하여 연구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전투와 戰役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수행되는 것인데 그러한 매번의 전두나 전역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자료를 얻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 문이다. (4)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을 연구한다는 것이 또한 至難事의 하 나다. 전쟁 지속의 年間時日울 정확히 계산하는 작업 역시 전쟁 규모의 제국면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령 1914 년에서 1918 년간에 지속된 제 1 차 세계대전의 경우도 그렇고 , 옛날로 돌아간다면 〈 100 년 전쟁〉이라든가 〈 30 년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울 예로 들었다. (5) 〈동맹 전쟁 coaliti on al wars 〉에 관한 연구 고찰은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동맹 국가들의 총 체적인 군사력 규모는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개별 국가의 분담 병력이 얼 마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막연한 추산으로 만족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6) 해전과 육전의 제국면 실상을 어떻게 비교 연구 • 고찰할 수 있느냐의 문 제도 난제 중의 하나이다. (7) 많은 전쟁을 통해 국가의 소멸과 생성이 거듭되고, 거기에다 인구 변동 및 영토 • 국경의 점령 • 변동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각국간에 치러진 수많은 전쟁 사례들을 한데 묶어 연구 분석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연구작업 범주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 (8) 마지막으로 많은 전쟁을 치른 개별 국가의 〈전쟁 수행 당시의 정확한 인구 규모에 관한 자료가 결핍 •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여러 난제를 설명하면 서 전쟁 문제의 〈완전무결〉한 연구 작업이 얼마나 불가능하고도 어려운 일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 22)

22) Ibid ., pp. 265~8(A. Fact ua l Dif ficu ltie s ).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론적 난제〉에 관하여 소로킨은 논급을 계속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전쟁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제반 어려움이란 주 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특칭을 함께 갖추고 있는 〈질 • 양 공유 현상〉을 순수한 계량적 인 〈양적 지수〉에 의한 위와 같은 현상의 완전한 설명은 불 가능한 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두었다 . 다만 만약에 연구자가 전쟁 현상 의 질적인 제국면을 양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오직 전쟁 현상의 어떤 순수한 양적 측면만을 〈계량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데 한정할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 작업을 함에 있어 논리적 혹은 인식론상의 장애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해주었다. 말하자면 연구자가 전 쟁 현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 중에서 계량적 설명이 가능한 가장 본 질적인 고려 요소만을 대상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쟁 현상 울 척결하는 계량적 연구 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며, 동시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연구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 전쟁 현상의 〈계량적 전쟁 연구〉는 적어도 전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적절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 리하여 수치로 표시하여 설명될 수 있는 전쟁 현상 중의 〈계량적 요소〉 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전쟁 연구를 위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주었다. 그 세 가지 계량적 요소란 첫째는 〈군사력 규모〉 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는 전장에서 희생된 戰死傷者數에 관한 것이며, 셋 째는 연구 대상으로 잡아본 어떤 특정 전쟁의 〈전쟁 지속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연구 작업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해주었다 . 23) 이 대목은 여기서

23) Ibid ., pp. 268~82, esp. p. 282, and the foll ow ing chapt er s and figur es(pp . 283~ 334).

줄이고 다음 절에서는 전쟁 연구의 세기적 동향을 묶어서 정리해나가겠 다.

2 전쟁 —연구의1 9 세세기기부적터 동현향재과까 지현 재적 위상 1 19 세기에서 제 2 차 세계대전까지 우선 이 대목에서는 19 세기 이후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을 끝맺는 동안까 지의 전쟁 연구에 관한 세계의 학문적 관심 • 동향을 찾아서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추적해보기로 한다. 먼저 그동안의 역사적 상황 전개를 결정하 고 추진해온 세기적 시대 배경을 유념해본다. 실로 세계사 속의 19 세기와 20 세기는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 및 사회 • 문화, 그리고 과학 • 물질 • 기계 문명 등의 다방면에 걸친 역사 현상 및 시대 질서에 있어서 그 격 동적 변모와 발전 속도가 지난 시대의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와 갇은 19~20 세기의 시대상울 묶어서 우리는 보 통 다음 몇 가지의 용어둘을 사용하여 세기적 격동과 실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1789 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본 바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 혁명의 실현과 확산 • 전파를 비롯하여 이후의 세계 질서를 밀고나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금융 • 산업자본주의 , 자유무역주의 및 新 重 商 主義 등등), 그리고 특히 영국 • 독일 • 미국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산업혁명, 〈유럽 제국에서〉의 사회주의 대두와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 명 (1917), 19 세기 구미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의 발달 • 성숙, 과학 기 술 및 기계 문명의 엄청난 변혁 발전 등의 많은 사례들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로의 진입과 아울러 제국주의 열강들의 해외 발전 및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기간이 바로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초영이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시기 동안에 이슬람 문명권과

동아시아의 중국 문명권도 강제에 의하여 구미 열강권에 편속되는 세계 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대립과 협상(협조)을 거듭하고 동맹 체제의 형성과 해체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유럽 제국들의 중무장 시대를 촉진하 면서 결국은 제 1 차 세계대전이 폭발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역사상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전쟁 규모를 장식한 바 있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체험을 겪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저간의 전쟁 • 군사사적 제국면에 두영되었던 위의 세기적 역사 환경을 압축하여 조감해보기로 한다. 전 12 권으로 엮어전 『新稿 케임브리지 근대사 The New Cambri dg e Modern H i s tory』는 프랑스 혁명기의 이른바 〈공 포정치 〉 가 시작된 1793 년부터 1945 년까지 약 150 여 년 동안의 세계사적 기록들을 4 권의 책 (vo l. 9~12) 으로 묶어서 편찬했는데, 각 권의 취급년간 은 〈問題史的〉 기준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말하자면 제 9 권은 1793~1830 년 간을 다루었는데 이 시기의 시대사적 특칭을 〈격동기의 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 in an Ag e of U p heaval 〉라는 卷題로 디루었고, 제 10 권 (1830~1898) 은 〈 유럽 열강의 전성시대 The Zenit h of Europ ea n Power 〉로 하였으며, 제 W11 o권rl d(1— 8W70i d~1e 89P8r)o b은le m〈s물 〉로질 적잡 전아보본와 데 세 계이어사서 문 제제 1T2h 권e (M1a8t9e 8r ~ia1 l 9 P4r5o)g 은 re s s양 an차d 세계대전을 다루는 가운데 이 시기의 특색을 〈세계 세력판도의 균형은 깨어지다 The Shif ting Balance of World Forces 〉로 제목 붙여 이 역사년간의 특칭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권마다 〈군사력과 전쟁술 Armed Forces and the Art of War> 등 전쟁 • 군사에 관한 독립 단 락을 설정하여 책을 엮어간 편찬 방법을 취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41

24) cf.— The New Cambri dg e Modern His to ry, vol. IX, ed. by C. W. Crawley, Cambri- dge Univ . Press, 1979(@1965) ; Ibid ., vol. XI, ed. by J. P. T. Bury , 1980(@19 60) ; Ibid . , vol. XI, ed. by F. H. Hins ley, 1980(@1962) ; Ibid ., vol. XII. ed. by C. L. Mowat, 1980(@1968) ; Wi lliam H. McNeill , A World His tory, Ox for d Univ . Press, 1967, esp. chapt er s XXV~XXVII ; H. G. Wells, A Sho rt His tory of the W아 l d, Peng uin Books Ltd., 1965; 『(日譯本)世界史槪競』, 岩波新書(上 • 下), 長谷 部文雄 • 阿部知二 共譯, 1971(7 쇄 ,@1966), 특히 下권, p. 73 이하 諸節 참조、 그

리고 19~20 세기의 전쟁 • 군사사적 측면 고찰에 관한 대강은 다음을 참조. R. Er-nest Dup u y and Trevor N. Dup uy , Ency c lop ed ia of Mi lit a r y His tory from 3500 B. C. to the Presen~ Ha rpe r & Row, Publis h ers, New York, 1970, esp. chapt er s MXVenI I(iTnh eA rEmrsa —of NAap o H l eiso tonr y: 1o8f 0 0W~a1rf8 a5re0 )a-XndX (itWs oInrltde r r Welaart i oInI s hainp ds Twhit eh D Wawesnte ron f The Nuclear Ag e : 1925~ 1945) . ; R. A. Presto n • S. F. Wi se • H. 0. Werner, Soci ety, Frederick A. Praeg er , New York, 1956, esp. chapt . 12(The Nati on in Arms and Nap ol eon) et seq .

여기서는 우선 위에 적은 책들의 기록 내용을 참고하면서 그동안의 세 기적인 전쟁 • 군사 환경 변화의 측면들을 요약 언급해두기로 한다. 제 9 권 제 3 장(군사력과 전쟁술)은 깁스 N . H. G i bbs 와 로이드 C. C. Llo y d 가 공동 집 필했다. 이 대목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저서 『전쟁론 』 을 필두로 거론하면 서 프랑스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년간의 사건들을 특히 육전과 해전의 실상 파악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19 세기 이후 의 전쟁 현상은 그 이전의 전쟁 양식과는 그 유형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 이었다. 그러니까 19 세기 이후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전쟁은 이미 옛날과 같은 〈군주의 전쟁〉이 아니라 〈 온 국민적, 그리고 전체 시민적 인민전쟁 사업〉으로 바뀌어갔다. 전쟁하는 목적, 군사력의 규모, 전장의 규모 등 모 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정신사적 혁명기에 접어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국민 무장〉의 실천 노선이 강력히 표방된 가운데 자유와 조국의 방위 를 위 해 〈국민개 병 사상 univ e rsal mi lit a r y servic e ; nati on al mi lit i a> 에 근거 한 이른바 〈동원 혁명 levee en masse 〉 의 구현을 보았던 것이다. 특히 유 럽의 국민국가들은 다두어 군사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 국방부t he Mi ni s tr y of War 〉를 창설하는가 하면 〈국방군 Landwehr 〉 을 동원 편성하여 끊임없는 국민국가간의 제전쟁에 투입 경영하고 해군력의 눈부신 발전과 증강을 도모하는 세기적 군비 경쟁의 기초를 다져간 것이 19 세기 전반기 까지의 전쟁 • 군사사적 시대 배경이었다 . 25)

25) cf.- The New Camb ridg e Modern His tory, op. cit. , vol. IX, pp. 60~90 ; R. A. Pre- sto n , et al., op. cil, chapt er 12(The Nati on in Arms and Napo l eon)

위의 책들 중에서 제 10 권은 19 세기 후반기에 이르는 동안까지의 유럽의 열강 세력의 최전성기를 다루었다 . 물론 이 시기 동안은 산업혁명의 완숙 기 를 맞이하여 제반 국면에 걸친 경제 변혁과 성장을 비롯해서 과학과 물질 문명의 급격한 발전 • 변동을 가져온 시기이기도 하다. 사상에 있어 서도 공상주의 • 현실주의 및 낭만주의 등이 물결치는 속에서 정치적으로 는 사회주의 • 자유주의, 그리고 내셔널리즘 na ti onal i sm 의 운동과 실천이 팽배해간 시기였으며 , 동맹 체제의 형성과 세력 균형질서가 당시의 세계 정치의 판도를 결정하고 이를 세력 국가들이 지배해온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의 전쟁 • 군사 환경에 관하여 1870 년대까지를 묶어서 루이 스 M i chael Lew i s 와 리델-하트 B. H. L i ddel-Ha rt가 잘 정리해주었다. 과거의 목조범선은 이제 증기철선의 전함류로 바뀌어갔고, 스크루 • 프로펠라 SC­ rew- p ro p eller 의 도입 사용으로 추진 동력 의 혁 신을 초래 하였으며, 해 전을 위한 무장 혁명은 곧 잠수함 • 기뢰 • 어뢰 등의 출현과 사용을 촉진해갔 다 . 각국은 해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직업 장교를 양성해내고 하사관 제 도를 번창 •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해군도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업 직종으 로 바뀌어가는 발전 과정을 밟는 것이었다 . 육전지상군의 경우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력의 수〉에 있어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병력 규모를 보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시대를 만 들어냈던 것이다. 소총 화기류의 눈부신 발전을 촉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구경포artill e ry 및 기관총의 발달 • 실용을 위해 쉬지 않는 노력이 계속 되기도 했다. 철도의 군사적 이용 가치는 장차의 병력 수송 • 이동 배치 및 병참 혁명을 암시해주었으며, 전장에서의 전신의 이용은 군사 커뮤니 케이션의 혁명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한편 전쟁 지도를 위한 중추신경 조 직체로서의 이른바 프러시아의 〈총참모부 General S taff〉의 창설 도입은 군사 제도 조직으로서 각국에 널리 퍼져나가는 유행을 맞이한 시가였다. 칭병제의 실시를 통해 각국은 군사력 증강을 도모해갔다. 강대한 군사력 보유의 여세를 몰아 구미 이의의 지역 국가들을 침탈 • 정복하여 식민지를 건설해갔으며,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세력 판도를 확대 발전하여 거

대한 〈帝國〉 건설에의 진로를 열어주고 살찌게 해준 유럽 열강세력들의 전성시대였음을 입증해주었다. 이와 같은 유럽 세력들의 전성시대는 상대 적으로 극동 아시아가 서양 세력에 밀려 침몰해가는 시대사 속으로 기울 어져간 시기였디는- 역사 사실도 함께 기억해두지 않을 수 없다 . 26)

26) ci-T he New Cam 亨-e Modern His tory, op. cit., vol. X, esp. chapt . XI~XII ; R. A. Presto n , et al, op. cit. , c hapt er s 13~5, pp. 196~254, and chap t XXVI(The Far East) , pp. 685~ 713.

그러니까 위와 같은 군사 부문의 세기적 경쟁 상태는 19 세기 마지막 30 년 동안에 유럽의 열강세력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경쟁 속의 공동 보 조를 취하는 성향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같은 군비 경쟁은 곧 다음 세 기에 접어들어 치르게 되는 무수한 식민지 전쟁과 제 1 차 세계대전을 수 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기반이기도 했다. 열강간의 국제 관계는 자연히 날로 긴장을 더해갔고, 잠시 동안이지만 유럽의 안정과 평화 질서를 유지 해준 이른바 〈유럽 협조체제〉는 서서히 물러서면서 〈동맹 체제 〉 에로의 전환을 촉진하였으며, 바야흐로 열강 세력들은 근동―아프리카―국동 아 시아 지역에서의 대결 • 경쟁의 군사적 실력 배양을 도모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상호적 긴장 속의 군비 경쟁의 가열은 폭약의 발명과 그 군사적 실용 단계를 더욱 단축시켜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대소 총포 화기 류의 화력 • 발사 속도 • 사정 거리 및 관통력이라든가 또는 폭파 연소력 등등의 새로운 기술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변모해갔다. 19 세기 말경에 이 르게 되면 철도 이용의 군사 전략적 이용 가치가 날로 증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포 • 야포 등의 평균 사정거리는 10km 를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 었다. 이것들은 또한 보병 • 기병의 전술 형태를 개변해주었으며, 육 • 해 전의 전략 규모 • 형태도 날로 변화 발전을 거듭해갔다. 확실히 이제까지 의 叔上한 바와 같은 세력 국가간의 군비 경쟁은 징병 제도 consc ripti on 를 통한 육전 위주의 육군 병력 및 지상 전두를 주목적으로 한 兵備武裝力 증강에 역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1890 년에 출판된 알프 레드 마한Alf red Thaye r Mahan(1840~1914) 의 『역사에 미친 해군력의 영

향 The Infl uen ce of S ea Power up on H i s t ory』 (1660~1783) 과 1892 년에 2 권으로 나온 『프랑스 혁명과 제국에 미친 해군력의 영향 The Infl uen ce of S ea Power up o n the French Revoluti on and Em pi re .1이 준 사상 • 이론 • 실제상의 파급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유럽 열강들이 대륙내의 좁은 국경선 울 사이에 두고 상호 대결의 전쟁 사건들을 벌이는 작태보다는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서, 죽 보다 넓은 바다 건너 大洋 밖으로까지 돌리게끔 작 용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27)

27) cf. -T he New Cambri dg e Modern His tory, op: cit. , vol. XI, chapt . VIIl ( The Ar- med Forces, by M. E. Howard), pp. 204~42. 특히 A. T. 마한에 관하여는 다 음을 참조. Marga r et Tutt le Sp ro ut, Mahan : Evang el ist of Sea Power, in Ed-ward Mead Earle ed., Makers of Modern Str a te gy - Mi lita ry Thou gh t from Machia v elli to Hit ler, Prin c eto n Univ . Press, 1952, chapt . 17, pp. 415~45 ; Phili p A. Crowl, Alfr ed Thaye r Mahan : The Naval His to r i an , in Pete 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te gy from Machia u elli to the Nuclear Age, Pri nc eto n Univ . Press, 1986(@1943, 1971), chap t 16 ; A. T. Mahan, The Infl uen ce of Sea Power upo n His to ry 1660~1783, Dover Publica ti on s, Inc. / New York, 1987(repu b lic a - tion of the 5th edit ion , 1894).

그러니까 A. T. 마한의 저작 활동은 결과적으로 유럽 열강들의 경쟁적 인 해군 발전 노력에 눈을 뜨게 하고 동시에 이 방면의 군비 경쟁을 촉 전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열국은 다투어 막강한 함대를 편성해나갔으며, 전함 정책의 중점 시책을 통하여 각종 전함의 건조 및 포함· 어뢰정 • 잠 수함 등등 실로 해군전력 변화의 무장 혁명을 촉구하였다. 19 세기 말엽의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군비 경쟁의 실상은 바야흐로 열국이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대 질서임을 입증해주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특히 미 국 • 독일 • 일본과 같은 신홍 해군국이 등장하여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노리게 된 것은 20 세기로 넘어온 세계 정치의 전쟁 • 군사사를 엮어가는· 중대한 변수 •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사태 발전의 추세이기도 했다. 여기 열강간의 19 세기말군비 경쟁의 추이 실상에 관하여 병력수와국방·군사 예산상의 한 단면만을 단적인 실례로 한둘 적어두고 넘어가겠다. 가령 독

일의 경우를 보면 1874 년에 정규군이 42 만 명이고 전시편성요원 war esta - bl i shmen t이 130 만이 었는데 1897 년에 오면 정규군의 증가율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54 만 5 천), 그러나 전시편성요원은 그 이전에 비하여 약 3 배로 늘어난 340 만으로 증강한 형편아었댜 같은 기간에 프랑스의 경우는 전시요원이 175 만에서 350 만으로 팽창했고, 오스트리아는 113 여 만에서 260 만으로 늘어났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170 만에서 400 만으로 증강했다 . 또 軍備費의 증가 추세를 보면 1874 년에서 1896 년에 걸쳐 유럽의 주요 열 강들이 국방비에 소비한 지출 성향은 전국가 예산의 50% 를 상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연간에 독일 제국은 79% 로 증가하였고 러시아는 75 %로, 그리고 영국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헝가리는 각각 47%, 43%, 21% 의 증가율울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의 시대상 울 〈총력 전으로 가는 길 Ap pro ach to Tota l Warfa r e ; La route de la gue rre totale > 이 라고 평 가하기 도 했다 .28 )

28) The New Camb ridge Modern His to ry, Ibid ., vol. XI, pp. 217 ff., and pp. 240 ff. ; R. A. Presto n , et al, op. cit. , chapt er 15(Ap pr oach to Tota l Warf ar e)~16, pp. 234 ff. ; Joh n U. Nef, La route de la guerre tota le , Lib r ai rie Arman Colin , Pari s, 1949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pe a n His tory, Ox for d Univ . Press, 1976, esp. chapt . 6~7.

그리하여 앞에 지적하였듯이 『新稿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편년사로서의 마지막 제 12 권은 1898 년에서 1945 년까지를 디루-면서 이 시기 동안의 세계 열강의 세력 판도가 재편성되어 가는 역사 과정을 취급해주었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898 년은 미국과 스페인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치른 해이다. 이 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필리핀과 괌도 및 푸에르토리코를 영유 하게 되었고 또한 하와이룰 병합한 것이었다. 이어서 미국은 〈문호개방 정책 op en door p ol i c y〉을 선언하고 (1899) 영국은 남아프리카에서 제 2 차 보 어 전쟁 Boer War (1899~1902) 을 수행하여 트란스발 • 오렌지 공국을 정복 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유럽 열강들은 다투어 제국주의 정책을 격렬하 게 전개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은 총력전으로 가는 길

울 택했다 . 세계는 英 • 日 同盟 (1902), 露 • 日 戰爭 (1904) 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제 1 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발칸전쟁 (Balkan War, 1912~19 13) 을 치르게 된다. 제 1 차 세계대전 (1914~1919) 은 결국 제 2 차 세계대전 (1941~1945) 의 시작을 예고하는 결과이기도 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으로 나치스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하고 세계 정치의 주도권은 전승 연합국으로 돌아갔고 세력 판도로 본 세계 지도는 재편성된 셈이다 . 29)

29) cf. -The New Camb ridg e Modern Hi st따 op. cit. , vol. XII, esp. chapt . V(D_i pl o - mati c His to r y 1900~1912), VI(The Ap pro ach of the War of 1914), VII(The Fi- rst World War), XII(Chin a , Jap a n and the Pacif ic 1900~1939), XXIV(The Se- cond World War) 및 chapt . XXV ; 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博英社 , 19 87(@1977), 특히 제 2 장 제 2 철(총력전으로서의 양차 세계대전 체험)올 참조할 것 .

인류가 지나온 2 세기 동안에 치러온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체험은 오 늘 의 핵시대에 앞서 일어난 과학 문명, 특히 군사과학 기술 및 무기 발전의 헤아릴 수 없는 혁명적 변천을 안겨다주었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산업혁명이나 물리학 등 자연과학 일반의 발전을 동한 제분야에 있어서의 〈 신발명 〉 이나 〈 기술 혁신 〉 은 그것들이 곧 전쟁 • 군사 목적의 이용을· 위 해 응용되고 활용되어 왔음을 입증해주는 것이었다 . 이 문제들을 19 세기 이후 시기만을 기준삼아 무기 발전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신 발명 • 발견 〉 과 〈 과학기술 혁신〉의 군사적 활용 및 그 효용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우선 그중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을 유념하여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가령 달톤J ohn Dal t on(1766~1844) 의 〈화학 원자 이론 chemi ca l ato m i c t heo ry 〉 의 발표 (1808), 스뎁펜슨 George Ste p h enson(1781~ 1848) 의 〈기관차 〉 의 발명 • 개량 (1814~1816), 파라디 Mi ch ael Faraday (1 7 91~1867) 의 〈 전자기 유도 감응〉의 발견 (1821), 그리고 모르스 Samuel F. B. Morse(1791~1872) 는 1835 년에 최초의 〈전신기〉를 발명했다. 1876 년에 는 벨 A. G. Bell(1847~1922) 이 〈전화〉를 발명했고, 디젤 Rudolf _D ie s el(18 58~1913) 이 내연기관인 〈디젤 기관〉을 발명했다. 1895 년에 이탈리아의

마르꼬니 G. Marcon i (l874~1937 ) 가 〈 무선 전화〉를 발명한 데 이어서 벡끄 렐 Anto i n e H. Bec q uerel(l852~1908) 은 우라늄에서 〈 방사능 〉을 발견 (1896) 하였고, 톰슨 S i r ]. ]. Thomson 은 1897 년에 〈전 자 〉를 발견하였는가 하면 퀴리 부인 Mme. Marie Sklodowska Cur i e(l867~1934) 은 〈 라디움과 폴로니 움〉을 발견 (1899~1904) 하기도 했다. 특히 이렇듯 19 세기 말마에 접어들 면서 보게 된 전자 과학과 원자 물리학상의 〈신발 명 • 발견〉 등은 과학 문명의 〈제 4 의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세기 초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물리학상의 혁명적 변화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과학 문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가령 1905 년 에 아인슈타인 Albert Ein s te i n ( 1879 ~ 1955) 이 〈특 수 상대 성 이 론 spe c ia l the ory of rela tivity〉을 발표했는가 하면, 루터포드 Ernest Ruth e rfo r d(1871~ 1937) 는 〈핵원자 모델〉 이론을 도입 (1911) 하여 마침내 원자핵의 천연 알 파선 the alph a ra y s 에 의한 〈인공 변환〉 실험에 성공 (1919) 했다. 1915 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었고 1932 년에 영국의 챠드위 크 S i r Jam es Chadw i ck 는 〈中性子〉를 발견하였으며, 이어서 이탈리아의 페 르미 Enri co Ferm i (1901~1954) 는 〈원자핵의 중성자 충격 실험〉에 성공 (19 33~1934) 함과 아울러 드디어는 〈핵연쇄 반응〉 실험과 최초의 〈원자로〉를 제작 (1942)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핵시대 nuclear a g e 의 여명기를 밝혀준 셈이었다. 1945 년에 와서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을 제조 • 사용하여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단축해준 역사 사례는 모두 잘 아는 바와 같다. 위에서 조감해본 바와 같이 19 세기에서 1945 년에 이르는 동안의 과학 문명 및 군사과학 기술의 혁명적 발전 변화는 곧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신군사 무기체계〉 시대를 만들어주는 데 연결되고 기여해주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연간 (1941~1945) 의 무기체계 발전은 엄청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신무기 개발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인 경쟁 노력은 무기 체계의 신기원을 촉진시켜주었다. 레이다 radar(rad i o dete c ti ng - a nd-rang ing ) 무기의 발전과 원자폭탄 제조를 위한 중점적인 정책

노력은 그 연구 활동과 성과에 있어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밖 에도 미사일 • 로켓 병기 를 비롯하여 제트엔진 추진의 항공기 • 전투기의 출현을 보았으며 , 무기로서의 헬리콥터의 개발과 사용도 가속해갔다. 1945 년 8 월의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두하된 원자폭탄은 전쟁에 최초로 사 용된 혁명 무기로서의 원자 • 핵무기 시대의 여명을 열어준 효시가 되었 다. 이렇듯 과학과 기술이 상호적 동맹 관계를 엮어나가면서 20 세기의 전 쟁 • 군사사와 정치 의교사가 전개되어왔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본다 . 그 렇기 때문에 호와드 M i chael Howard 는 19 세기부터 1945 년까지의 여러 전 쟁을 〈 과학기술자의 전쟁 the wars of the tec hnolog ist s > 유형으로 잡아보기 도 했다 . 3 0 )

30) 여기까지의 설명은 다음을 집중적으로 참고하고 요령하였다 . -참조 : The New Cambri dg e Modern H ist따, op. cit. , vol. XII, chap ter IV : Scie n ce and Techno - log y by Doug la s Mi ck ie , chap ter VII : The Fir s t World War by Br ian d Bond, and chapt . XXIV : The Second World War by Basil L. Ha rt ; Ibid ., vol. XII : Comp an io n Volume, ed. by Pete r Burke, 1979, chapt . V : Wa rfar e by Geoff rey Parker, esp. pp. 212~9(4. War and The Industr ial Revoluti on , 1848~1975 ; Wi lli a m L. Lang e r comp . & ed., An Ency c lop ed ia of World Hi st따 , Houg hton Mi fflin Comp an y, Bosto n , 1968(@1940, 1948: 1952), pp. 591~611(Scie n ce and Socie ty sin c e 1800)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pe a n H ist따 Oxfor d Univ . Press 1976, chapt . 7 and Ep ilog ue , pp. 116~ 143 ; George W. Gray, Sc ien ce at War, Harp e r & Broth e rs Publish ers, New York/London, 1943. ; 金洪喆 논문 「現代 核武器戰略의 變遷 小考 - 世界兵器史의 變革 에 따른 一考察」, 『 中蘇硏究』,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84 가을(통권 제 23 호), pp. 193~246 所收 ; R. E. Du- puy and T. N. Dup u y, op. cit., chapt . XIX~XXI ; Ma rtin van Creveld, Techno- log y and War-From 2000 B.C. to the Present, The Free Press, New York / London, 1989.

이상은 19 세기 초입부터 제 2 차 세계대전 종말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전 개된 전쟁 • 군사사를 짤막하게 요약하여 기술해본 것이다. 특히 그동안에 변혁 • 발전을 거듭해온 과학 문명과 군사과학 기술의 제국면을 고찰하면 서 무기 체계 및 병기 발전의 변천해 온 모습을 간추려두었다. 그동안의 이와 같은 시대 배경을 마음속에 기억해두면서 다음 대목에서는 위의 시

기 동안에 있었던 전쟁 연구의 학문적 관심 동향과 전개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학문적 연구 관심이나 작업 활동은 그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자극받고 촉발 • 증진 • 유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적 사실들이 학 자나 전문가들이 펴내는 저작 • 논구로 정리되고 작품으로 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사상으로 당시대의 시대 감각이 응고되고 압축되는 경 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상 과학이 아닌 실천 과학 •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정치와 군사 • 의교의 역사가 있어온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함 께 해온 전쟁 현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문제는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 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특히 정치학에 못지않는 실천 학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19 세기 이후까지는 〈전쟁 그 자체〉의 역사·이론·사상·제도·관념·실제 등등의 제측면에 관한 〈거시적인 그리고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연구 고찰이나 분 석 검토를 위한 본격적인 저작 • 업적은 그리 많지도 않고 또한 혼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19 세기 이후부터는 전쟁에 관한 〈본격적이고 종합 적인〉 저작 활동이나 연구 업적들이 많았느냐 하면 물론 그렇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19 세기 중반경에 출간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Von Kriege ; On War 』을 들어 전쟁의 실체와 본질 파악을 위한 본격적 인 전쟁 연구의 〈古典的〉 표본으로 삼는 경우가 보통인 것이다. 물론 古典古代로부 터 따진다면야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사 속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밝 혀준 兵書 • 武經들은 무수히 많다. 가령 동양의 孫子의 병서는 중국 최고 의 병법 고전인『武經七書』(孫子 • 吳子 • 尉練子 • 陸稱 • 黃石公三略 • 司馬法 • 李 衛公問對)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즐겨 인용되고 연구되는 兵學 原理의 귀감이기도 하다. 이래의 많은 史書 • 列傳 속에는 동양적 전략 전술 • 전두사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다 .31) 한편 서양에서는 孫子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살면서 활동했던 것으로 널

31) 참조 ― 禹玄民 역주 , 『孫子兵法』, 瑞文 堂 , 서울 , 1975(©1974, 重版) ; 李浴日 편역 『 孫 子 兵 法 硏究』, 黎 明文化 事 業公司, 台北, 中華民國 七十七年 (1988 , ©1986) ; 周緯 著 『 中國兵器史稿 』, 明文 書 局印行, 台北, 中華民國七十七年 , 三版 (1988 , ©1981) ; Srtuen PTrzeus,s /TNhee wA rY t oorfk , W 1a9r8, 3 t;r aR n. slLa.t e Wd i nagn d t raw nist .h, Tanh e inAtr rt o do fu c Stit or an t eg b yy —Sa-mAu eN l eBw. Griff ith, Ox for d, 1963 ; Jam es Clavell ed., The Art of War, by Sun Tzu, De!aco- Translatio n of Sun Tzu's Classic The Art of War, A Dolph i n Book, Doubleday / New York, 1988. 益 陽 胡林 翼 纂 『 讀 史兵略』 , 咸豊十―年 (1861) 春刊于武昌節署.

리 알려져있는 기원전 5 세기경의 헤로도무스 Herodotu s (B.C. 485/ 4 84 ? ~ 425 ? )나 두키디데 스 Thucyd i d e s(B. C . 465/ 4 60 ? ~399/ 3 96 ? ) 를 고전고대 의 대표적인 전쟁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軍事 史 家 일 뿐만 아니라 당시대의 전쟁 • 군사 문제를 포괄적이면서도 냉철한 지식과 안목으로 통찰하여 저 작을 남겨준 사람들로 손꼽는다. 이후로도 역사에는 적어도 앞에 든 클라 우제비츠의 『전쟁론 』 이 나울 때까지 전쟁을 논하고 사상 • 철학하며 실천 했던 군왕과 장군들, 그리고 군략가들의 저술과 업적이 수없이 많다. 그 동안의 많은 업적들 중에서도 특히 서양의 〈근대 전쟁 modern war 〉의 기 원과 성격을 잘 말해준 첫째 가는 인물로서 『군주론 The Pr i nce 』과 『전술 론 The Ar t of War 』 을 저 술한 마키 아벨 리 Nic c olo Machia v elli( 1469~ 1527) 를 드는데, 그를 평하여 이르기를 〈 전쟁술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論 클라우제비츠 평전』을 펴낸 호와드의 말을 빌리면 이제까지 나온 어떤 종류의 전쟁에 관한 저작물도 클라우제바츠에 비교될 만큼 〈체계적인 연구〉를 해낸 것은 전무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클라우제비츠를 제의하고는 많은 군사 분석가들이 펴낸 업적들은 대개의 경우 후세들을 위한 영구 불멸의 金言 이나 학문지식을 집적해준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을 위해 충고하고 계몽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하 는 노력을 쏟았을 뿐이라고 호와드는 말하고 있다 .32 ) 그렇기 때문에 19 세 기에 나온 클라우제비츠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그의 『 전쟁론 』 은 실로 세

32) 여기 언급된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간결한 평전은 Mi ch ael Howard, Clausewi tz, Ox for d Univ . Press, 1983, p. 1 에서 우선 引操해두었다(I n t roduc ti on, pp. 1~4). 그리고 Herodo t us 와 Thuc y d i des 의 저술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 Herodo t e 一 Thucy d id e , Oeuvres comp let e s (Herodote : L' Enq u ete , tex te pre sente , tra duit et annote par A. Bargu e t ; Thucyd i d e : La gue rre de pelo p om ese, tex te pre sente , tra duit et annote pa r Denis Roussel), edit ion Gall im ard, 1964. 한편, Aq u in a s 등 〈전쟁과 평화〉에 관한 고전으로부터 현재까지의 名著둘의 부분을 선별적으로 모 아(S서y m p대 o s강iu을 m 참Re고ad해in보 g 기s —에 C편la s하si게c a l 엮Se어le놓ct 은ion s최 근on의 Gr책ea이t I있ss다ue s:, WSaerr iea sn .d I ,P evaocle. V ) , comp iled and edit ed by the fac ulty members of Ly n chburg College , Univ e - rsity Press of America , New York/London, 1982. 마키아벨리에 관하여는 다음을 k참er조s (!F/ eMliox d eGrnil b eSrttr ,a te gM y a—chia vM e li ll ii t a: rTy heT hRoue gnha tis fs raonm c e Moaf c thhiea v Aelrli t toof HWita lerr, iend M. bay- E. M. Earle, Prin c eto n Univ . Press, 1952(@1943), chapt . 1, pp. 3~25. 또 마키 아벨리의 『전술론』은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The Works of T이h e수 F록am되o 어us N있다i c.h o;l acsf. —MaNch ic iac vo elol li ,M Eancgh liias vh e lTl i,ra n bsyla tNi oena ,l LWonodoodn , in1 6I8n0t e에 r na완tio역 n 본al Ency cl op ed ia of the Soci al Sci en ces, ed., by David L. Sil ls, The Macmi llan Co. & The Free Press, 1974, vol. 9, pp. 505~11.

기를 초월하고 역사를 뛰어넘는 불후의 고전이요 명작으로 손꼽는 것이 다. 그의 논저에 관한 이론적 • 정치적 및 역사적 측면의 의미 부여를 곁 들인 학구적 재조명 활동과 작업은 부단히, 그리고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연구 고찰의 몇 가지 저작 동향만을 지적해두고 ,33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철학과 사상에 관한 현재적 시각 • 위 상 • 평전에 관하여서는 이 책의 제 2 장에서 좀더 부연하여 논급해두기로 한다. 그리하여 지금 이 대목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나온 이래로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동안까지의 전쟁 • 군사 및 전략에 관계된 저작 활동의 흐름과 동향 추이를 추려서 기술해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 그 관 계 저작물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을 들어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 대 목의 설명을 줄이기로 하겠다. 앞에서 참고 문헌울 논급하면서 얼르 E. M. Earle 의 편저서인 『근세 군

33) 클라우제바츠는 1780 년에 출생하여 1831 년에 작고하였다. 그의 遺著인 『전쟁론』은 그의 미망인에 의하여 1832 년에 초판본이 출간되었다. 최근의 관계논저 몇 가지만 울 우선 적 어둔다 : Carl von Clausew itz, Von Kr iege , Hi nte r lassenes Werk des Generals Carl von Clausewi tz, Achtz e nte Aufl ag e , von Werner Hahlweg, . Ferd. Dli m mlers Verlag, Bonn, 1973, esp. see pp. 1~172(Das Clausew itzb il d ein s t und jet z t, by Werner Hahlweg ) ; Pete r Paret, Clausewi tz and the Sta te , Ox for d Univ . Press, 1976 ; Ray m ond Aron, Penser la guerre, Clausewit z. 2 vols, Galli- mard, 1976 : Wi lhe lm von Schramm, Clausewit z. Leben und Werk, Bechtl e Ver- rlaifgte /En -sAsluifnsg a etzn e — a mS tuN d eice nk a—r ,B 1r 9ief7 e7, (@H1e9ra76u,s g2e g Ae lb! felang e v) o n; CWarel rnvoern HCalahulwseewgi, t zV :a nSdche- - nhoeck & Rup re cht in Gott ing e n , Band 1, 1966 ; H. Roth fels , Clausew itz, in E. M. Earle ed., Makers of Modern Str a te gy , op. cit. , pp. 93~113 ; Pete r Paret, Karl von Clausewit z, in Inte rn ati on al Ency c lop ed ia of Soci al Sc ien ces, op. cit. , vol. 2, pp. 511~3 ; Carl von Clausewit z, On War, edit ed and tra nslate d by Mi - chael Howard and Pete r Paret, Intr o duc tor y Essays by Pete r Paret, Mic h 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wit h a Commenta ry by Bernasd Brodie , Prin c eto n Univ . Press, 1976 ; 클라우제바츠著, 『전쟁론』, 金洪喆 譯(金洪喆 논문 : 〈解題〉 수록), 서울, 三省出版社, 三省版, 世界思想全集 46, 1977.

략사상가론』을 든 일이 있댜 그 책의 초판본이 출간된 것은 2 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3 년이었다. 그리고 라이트 Qu in c y Wr ig h t의 저서 『전쟁 연 구 A Stu d y of War 』 (2 vols.) 가 처음 나온 것도 이 무렵인 1942 년이었다. E. M. 얼르의 책은 16 세기의 마키아벨리로부터 시작하여 19 세기와 20 세기를 거치면서 제 1 차 세계대전과 제 2 차 세계대전을 체험하는 동안까지의 저명 했던 전쟁이론가 혹은 군사사상가 또는 전략이론가들의 사상 • 이론 • 저 작 활동을 중심으로 그 동향 흐름의 세기별 특색을 역사적으로 정리해주 는 방법을 취 했다. 라이트의 경우는 2 권으로 된 책 의 분량이 무려 1,500 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물이다. 비록 책의 부피가 지나치게 방대함 에 비해서는 내용 구성의 짜임새가 없고 산만하여 전쟁 연구의 체계적인 심층적 고찰을 위하여서는 설득력이 결여된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는 책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쟁 현상을 하나의 종합 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삼 으면서 전쟁 연구를 함에 있어 취급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측면과 시각에

서 〈종합적 고찰 속의 체계적 연구〉를 시도하고 모색해본 최근 50 년대의 초기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E. M. 얼르가 펴낸 책을 보면 전쟁 연구의 19 세기적 〈古典 書 〉로는 조미니 Anto i n e Henri J om i n i (1779~1869) 와 클라우제비츠의 저작들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을 〈나폴레옹의 평전 • 분석가 〉 로 간주하였다 .34 ) 클라우제비츠가 1780 년에 출생하였으니까 A. J. 조미니는 클라우제비츠보다 1 년 앞서 태어난 셈이다. 클라우제비츠는 단명했고 조 미니는 90 세까지의 장수를 누렸다. 어떻든 위의 두 사람은 〈 같은 시대 〉 를 함께 살고 간 사람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19 세기를 살고 간 전쟁 연구가로서, 그리고 군사사상가로서 위의 두 사람은 동급의 서열 기준에 서 評傳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미니는 클라우제비츠에 비한다면 비교적 많은 저술의 업적을 남긴 편이었다. 조미니의 주요 저술로는 다음 두 가 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는 그가 25 세 때인 1804 년에 8 권의 대작을 내놓기 시작한 『 대군사 작전론 Tra it e des gran des ope r atio n s m i l it a i res 』 (8 vols., Pa ris, 1804~1816) 이고, 다른 하나는 1838 년에 출간된 『전쟁술개요 Preci s de l'art de la g uerre 』 (2 vols., Pari s, 1838) 이댜 전자는 〈나폴레옹 전 쟁년간〉 (1800~1815) 에 체험했던, 역사적으로 본 주요 군사작전의 전두사 적 측면의 분석적 고찰을 집대성한 것이고, 후자는 19 세기의 전쟁 및 전략 전술에 관한 이론과 여러 기본 원칙 등을 연구하고 정립하여 논증 고찰한 19 세기의 저명한 전쟁 교과서였다. 이 책은 나폴레옹을 비롯하여 당시의 저명한 통치 • 군략가둘의 전쟁 수행을 위한 실천 교본으로 많은 영향을 주며 널리 읽혀진 책이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뒤에는 여러 판본의 영역 본들이 나왔으며, 근자에 이르기까지도 세계에서 손꼽는 전쟁 교본의 하 나로 널리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해온 터이다• 그러니까 조미 니의 저서들은 클라우제비츠의 저서에 버금가는 전쟁 고전서의 하나로

34) E. M. Earle ed., o p. cit. , chapt . 4~5, pp. 77~173 : Jom i ni, by C. Brin t o n , G. A. Craig , and F. Gil be rt ; Clausewi tz, by H. Roth fels .

평가되고 애용되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J5)

35) Ibid ., chapt . 4(J o mi ni) and pp. 524~5(Bib li o g r ap h ic a l Note ) ; cf.— The N卽 Cambri dge Modern His to r y, op. cit., vol. X, esp. pp. 313~7 ff. ; The Ency c lop ed ia of Mi lit a ry His to r y, op. cit., p. 741(Anto i n e Henri Jom i ni ). 그리고 조미니의 Preci s de !'art de ia g uerre 는 1854 년의 英譯本도 있지만 1947 년에 Summary of the Art of War, Harrisb urg, Pa : Mil ita ry Serv i ce 本으로 나온 일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전쟁 • 군략 사상가로서의 조미니나 쿨라우제비츠를 논 하면서, 19 세기 막바지에 이르러 방대한 전쟁논저를 펴낸 바 있는 이반 불로크 Ivan S. Bloch (Jea n de Bloch, 1836~ 1902) 에 관한 이 야기 를 빼 놓을 수 없다 . 불로크는 유태인을 선조로 둔 폴란드의 금융 재정 전문가이고 평화옹호론자였으며 동시에 논객 • 저술가였다는 점에서 위에 말한 조미 니나 클라우제비츠와는 전혀 딴판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기도 했다. 불 로크는 바르샤바에서 은행가로도 활약했고, 철도 사업 • 무역 활동 등 산 업 경영 및 기업 활동에도 참여했는가 하면 자선사업을 통한 〈세계 평화〉 사업에도 정열을 쏟아온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는 1898 년에 피터스부르크 에서 모두 7 권으로 된 방대한 전쟁서를 저작해냈다. 이 책은 그 이듬해인 1899 년에 영역된 축쇄본으로 『기술적 • 경제적 • 정치적 상관 관계에서 본 미 래 전 쟁 론 The Futu r e of War in its Technic a l, Economi c, and Politi ca l Reta - tio ns 』 , 혹은 『 이 제 전쟁은 불가능한 것 인가 ? Is War Now Imp oss ib le ? 』 라 는 책명으로 번역되었고, 위와 같은 해에 독어본도 나왔다. 1902 년에는 미국에서 (Bos t on, Gin n 출판사) 영역되어 나오기도 했다. 불역본으로도 『근 대 전쟁론 La Guerre Moderne 』이라는 책명으로 역간되어 20 세기초에 들어 와서부터는 당시의 유럽 사회에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하다 .36)

36) 불로크의 이 논저는 현재에도 많이 언급되고 또한 인용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 설명된 대목은 다음에서 간접으로 참고하였다 : The New Cam 祈idg e Modern His tory, op. cit. , vol. XI, p. 43, pp. 240~ 1 ff. ; Ibid ., v ol. XII, p. 171 ; The Ency c - lop ed ia of M i lit a ry His tory, op. cit, p. 917 ; Ric h ard A. Presto n , et al., Men in Arms, op. cit., p. 213 ff., pp. 255~6, and p. 352(Bib l io g r aph y, I. S. Bloch).

불로크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무기의 출현으로 인하

여 장차의 전략전술 형태가 크게 변질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당시의 제정 러시아에서는 불로크의 신무기를 사용한 장차의 전쟁 수행이 얼마나 많은 공포의 참상을 빚어낼지 모른다는 통찰과 날카로운 예측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불로크 자신은 전쟁에 호소함이 없이 전쟁의 공포 룰 경감하고 아울러 허다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중재 체 제를 마련해야만 하고 동시에 제국간의 군비 제한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 창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제 1 차 헤이그 평화회의를 소집하는 데 주동 역 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요약해 말한다면 불로크는 이 저서를 통해서 제 1 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찰해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는 또한 천명하기를 장차 유럽에서 대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는 무기체계 발전의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야기될 전쟁정책 수행을 위한 제국의 정치적 • 경제적인 막중한 부담과 자기 구속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대된다는 사실을 상정하고 감안할 때, 결국 전쟁 당사국의 전투력간에 는 불가피하게 일종의 교착 • 정돈 상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함께 말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장차의 전쟁 양상은 일반 민간에게는 소모전 • 지구 전으로서의 전쟁의 공포를 가중해줄 것이고, 승자나 패자에게 공히 국가 사회 조직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국의 결과만을 안겨줄 것일 뿐이라고 경 고하였다 .37) 결국 불로크가 당시대의 전쟁 • 군사를 보는 시대 감각과 사 실관계에 기초한 장차의 전쟁양상을 분석하고 통찰 • 예측한 것이었는데, 그의 결론적 시각은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날카로운 시대 감각의 표출이 었다. 비록 거시적 차원에서 전쟁 국면의 여러 양상을 분석 고찰했다기보 다는 차라리 전술적 차원의 제원칙을 입증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대 병기의 발전 수준이 장차의 전쟁 수행에 어떻 게 두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로크의 견 해롤 확대해석해본다면, 무기의 혁명적 발달은 결과적으로 전쟁 • 군사 논 리의 고유 법칙을 제한하는 것임을 시사해준 것이었다. 이 일은 금일의

37) cf.- R A Presto n et al., op. cit. , pp. 213 ff., and pp. 255(chapt . 16 : Tota l War Beg ins) et seq.

핵무기 시대 를 생각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의 통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불로크는 결론적으로 장차의 전쟁에 있어서는 적어도 〈 자 살의 대가 를 치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전쟁이 결국 〈불가능〉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서 근대 무기의 〈화력〉이 과거의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 다. 이 때문에 장차 전쟁에 있어서 보병은 참호 속에 피신을 하든가, 아 니면 무서운 대살육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38 )

38) cf. -T he New Cambri dg e Modern His tory, op. cit. , vol. XIII, p. 171 : The Ency c/o- ped ia of Mi lit a ry His tory, op. cit., p. 917.

그밖에도 앞에 적은 E. M. 얼르의 저서는 계속해서 19 세기부터 제 1 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동안에 출간된 저명했던 전쟁 • 군사에 관한 논저들을 논급해주고 있다. 특히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의 성장 • 발전 과정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치 • 경제 • 군사의 제국 면을 고찰하는 독립된 章을 마련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국가 발전의 〈 정치력 • 군사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준 정치경제 및 국방 • 전쟁 • 군사 경제 분야의 경제적 기초 이론과 사상 기반을 정초해준 사람 둘로서 아담 스미스 Adam Sm it h(1723~1790) 의 『국부론 /n qu iry int o the Na- lure and Causes of the Wealt h of Na ti ons 』 (1776) 과 알렉 산더 해 밀톤 Alexander Ham i l t on(1757~1804) 의 『연방주의론 Federal i s t』 (1787) 및 프리드리히 리스 트 Frie d ric h Li s t (1789~1846) 의 『국민경제론 Das Nati on ale Sys t e m der Politi s- chen Okonomi e( 1841) ; The Nati on al Sys t e m of Politi cal Econom y (1928) 』을 논 급 • 고찰하였다 . 39)

39) cf.- E. M. Earle, op. cit., chapt . 6, pp. 117~54.

따지고 보면 위의 여러 사람들은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전쟁 • 군사의 제반 문제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다론 한편으로는 〈전쟁 • 군사〉의 다양한 양상을 중점적으로 논증하는 가운데 그 결과 사항이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보는 역사 사실을 입증해준 좀바르트 Werner Somba rt(1 863~1941)

의 견해와 입장도 함께 음미해둘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좀바르트의 저 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S t ud i en zur Entw i c k lung sg e - schic h te des modernen Ka pit al is mus 』의 제 2 권 책으로 나온 『전쟁과 자본주의 Kr ieg und Kap ita l is mus 』 (1913) 를 통해 17~18 세기 유럽 근대 국가의 군사 적 특색을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집중적으로 논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전쟁과 자본주의』는 이 시기의 유럽 국가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특 색으로서 무기생산 체제의 개선과 무기의 수요 증가는 자본주의 발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고 있 다. 그리하여 유럽 근대국가의 전통과 경험은 곧 〈전쟁 • 군사 국가〉로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음을 논증해주었다 .40)

40) cf. -Werner Somba rt, Kr ieg und Kapi tali sm u s, Dunker & Humblot, Mt in chen/ Leip z ig , 1913, esp. chapt . 3 et seq. ; Jur ge n Kuczy n ski, Sombart , Werner, in Inte rn atw nal Ency cl op ed ia of the Soc ial Sc ien ces, op. cit. , vol. 15, pp. 57~9. 〈군 사국가〉로서의 유럽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여기서는 특다히음 만제을 4 장들 어제두 2 철기 ;로 C h한a다rl:es 李Ti用l ly熙 e d著., T『h一e 般F國or際m政a治tw學 n 』 (of 上 N)a,ti o서n a울l, S 博ta 英tes杜 ,in 1W96e2s-, ter n Europe , Pri nc eto n Univ . Press, 1975, esp. Samuel E. Fin e r, Sta t e and Na- tion -Buil di n g in Europ e : The Role of the Mi litary, pp. 84~163(chapt . 2).

한편 E. M. 얼르의 위 책은 이어서 프리드리히 엥겔스 Fr i edr i ch Eng e ls (1820~1884) 와 칼 마르크스 Karl Marx(1818~1883) 등의 논저를 중심한 〈사회주의 혁명론자들〉의 전쟁 • 군사관을 다루코., 프러시아-독일 계파 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군략가 출신들인 몰트케 Helmuth von Moltk e (1800~ 1891) 와 슐리펜 Al fre d von Schl i e ff en(1833~1913) 을 논하였댜 그리고 프랑 스 계 파의 군략가로는 뒤 뻑 Ardant du Pic q ( 1831~ 1870) 과 포쉬 Ferdin a nd Foch(1851~1929) 를 거론하였고, 아울러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수행〉에 관하여 다룬 사람들의 이론을 살핀 다음, 군사사가로서의 델부뤽 Hans Delb 따 ck(l848~1929) 을 논하는 章으로 이 대목을 끝맺고 있다. 여기 적은 한 대목에서 K. 마르크스와 F. 엥겔스에 관하여는 이들 두 사람을 〈근대 총력전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묘사하였다. K. 마르크스와 F. 엥겔

스의 공저로 『군사론 : 근대 유럽국가의 헌법과 폭력』 (Marx et Eng el s, Ee- rits Mi lit a i r e s : Viole nce et Consti tut i on des £tat s Europe ens Modernes, 1970) 이 라는 불역본의 번역서가 있으며, F, 포쉬의 『전쟁의 제원칙 Des princ i pe s de la gu erre : The Pri nc ip le s of War 』 ( 1920 년 역 본) 과 『 전 쟁 지 도론 De la conduit e de la g uerre 』 (1915) 은 대표적 군략서로 알려져 있다. 앞에 든 델부뢰 H. Delbr (i ck 의 전 7 권으로 된 『정치사적으로 본 전쟁 • 군사사 Gesch i ch t e der Kr iegs k unst im Rahmen der pol it isch en Geschic h te : His to ry of the Art o f War in the Framework of Politi cal Hi story』 의 제 1 권은 1900 년에 출간되 었다. 그리 하 여 7 권이 모두 완간된 것은 1936 년이니까 무려 36 년의 긴 세월이 걸린 셈이다. 이 책에 관하여 『유럽사에 있어서의 전쟁 War in Europe a n H is tory』 울 논저한 M. 호와드는, H. 델부뤽의 위 저서둘은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대표적인 역저라고 평하고, 이 책들이 아직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음은 심히 애석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411 앞에서 논급된 E. M. 얼르의 책을 다시 참고하면서 설명을 부연해본다. 계속해서 이 책은 1 차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취급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동안에 있었던 전쟁 • 군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시각 • 논저둘을 중심으로 전쟁 연구와 관계되는 유형별 요체들을 고찰하면서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특히 민주정치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 지도와 전쟁 운영이라든가 또는 민간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군부동제의 명분론적 동인울 고찰하고 분석한 대목에서는 윈스턴 처칠 W. Churchil l, 로이드 죠 지 Lloy d George , 그리 고 죠르쥬 끌레 망소 George s Clemenceau 등 당시 대 의 대정치지도자들의 인물론을 중심으로 그들의 논저도 함께 처리하였다 .42) 다음은 이른바 〈총력전 개념 concep t of tot a l war 〉을 도입 실천한 독일의 경 우를 들어 루덴도르프 Erich Ludendo rff를 논급한 장이 독립 되 어 있다. E. 루덴도르프는 1 차대전 당시의 장군으로서 군사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총력전 이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그의 저서 『총력전론 Der to- tale Kr i eg 』 (Mun i ch, 1935) 으로 대표된다. 여기서 루덴도르프가 생각하고 주 창한 바 있는 총력전 수행상의 5 대 명제와 그 요체를 잠깐 짚어보면서

기억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그가 말한 총력전의 5 대 기본명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이제 전쟁은 전쟁 당사국들의 거국민적 총력전 형태를 띠 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곧 〈전장〉의 규모가 일국의 전영토적 범위로 확 대 • 확산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와 군대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 수행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리하여 효과적인 총력전 수 행을 위해서는 〈경제 체제〉를 전쟁 목적에 알맞게 전환하고 도입 채택해 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대규모 다중인력 large masses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 국민의 정치적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안으로는 자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파간다 전쟁 수단을 동원 활용하는 특별 활

41) 지금까지의 설명은 E.M .Earle 의 앞의 책 제 6 장~제 11 장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특 히 제 11 장은 Gordon A. Cra ig이 집필한 Delbri.ic k : The Mi lit a r y H i s t or i an” 의 章 題논문이다. 그런데 H. 델부력 書 의 제 1 권부터 제 4 권까지는 델부윅 자신의 집필저 작으로 간주하는 한편, 제 5 권 (1928) 및 제 6 권 (1932) 은 Emi l D an i els 의 집필로 되 어 있고, 제 7 권 (1936) 은 Dan i els 와 Ott o Ha i n t z 의 공동집필본이다. 근자에 와서는 1962 년에서 1966 년에 걸쳐 Karl Christ 및 Ott o Hein t z 등등이 서문을 쓰고 Wal- ter de Gruy ter & Co.(Berl i n) 에서 펴낸 델부뤽 書 는 제 1 권부터 제 4 권까지만을 複刊해 준바 있다. 이들 4 권은 각각 〈古代〉, 〈게르만 시대 Die Germanen>, 〈 中世〉, 그리고 〈新時代〉로서 19 세기까지를 다루고 있다-%3: : E.M .Earle, ibi d ., pp. 260~83, esp. p. 263 Note 9 ; H. Delbrt ick , Geschic h te der Kri egs k unst im Rah- men der po liti sch en Geschic h te , Walt er de Gruy ter & Co., B erlim , Band I (1964), BandII(1966), BandIll(1964), BandN(1962)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 pe an His tory , Oxfo r d Univ e rsity Press, 1976, esp. p. 147ff .( 'Note s for Furth e r Readin g'). 여기서 특히 M.Howard 는 H 델부뢰에 버금가는 書 冊으로 유일한 英語 書인 E. M.Earle 著, Makers of M odern Str at eg y ( Pri nc eto n , 1943) 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또한 그밖에 델부뢰과 같은 방식으로 고대부터 20 세기까 지를 커버해준 2 종의 책을 특기하였는데 하나는 O.L.S pa uldin g , Hoff m an. Nic k er- son and J.W .Wrig h t, Warf are : A Stu d y of Mi lit a ry Meth o ds from the Earlies t Ti- mes, London(1925) 과 다른 한 책은 RA.Presto n , S.F.Wi se and H.O. We rner, Men in Anns : A His tory of War fare and its Inte r relati on ship s wit h Weste r n Soc iety , Lo- ndon, 1956 을 들었다--cf .-M.Howard, ibid ., p.1 47. 그리고 H 델부뢰의 좀더 자 세한 논저 • 평전에 관하여는 앞의 책, E.M .Earle 의 pp .534~5 를 참조할 것.

42) cf. -E . M. Earle, op. cit. , chapt . 12 : Harvey A. DeWeerd, Churchil l, Lloy d George , Clemenceau : The Emerge n ce of the Civ ilia n . 또 같은 책 pp. 535~8 (Bi bli o g rap h ic a l No t es) 은 제 12 장의 내용과 관계된 그동안의 주요한 전쟁관계 논 저와 논문들을 들어 소개하고 논평해놓았다 . 그중에서 특히 다음 논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W. S. Churchill , The World Cri sis 1911~1914, London, 1923, 4 vols. ; The War Memoir s of David Uoyd George , London, 1933~ 1937, 6 vols. ; Frank P. Chambers, The War Behin d the War : A His tory of P oliti ca l and Civ il i a n Fronts , New York, 1939 ; Clemenceau, Grandeurs et mis er es d' une vic toir e, Pa ris, 1930 : S. C. Davis , The French War Machin e , London and New York, 1937 : Pie - rHr.e MReonrdoaucvqi,n ,P Tolhitei q Fuo e rmets sotfr a Wte ga ire G doavnesr nmuneen t d ienm oFcrraantci ee, , PNae rwis , H1a9v1e2n ,; J1e9s 2s7e ; DJ.. Clarkson and Thomas C. Cochran eds., War. as a Soc ial Ins tit u t玩 New York, 1941 ; Sir George Asto n ed., The Stu d y of War for Sta te sm en and Cit izen s, Lon- don, 1927 ; Majo r General Sir F. K. Mauric e , Government and War : A Stu d y of the Conduct of War, London, 1926 ; Majo r General J. F . C. Fuller, War and We- ste r n Civ il iz a ti on : A Stu d y of War as a Politi cal Instru m ent and the &力函如 of Mass Democracy , London, 1932.

동 • 노력을 쏟는 일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총력전에 대비하 는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전두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미리미리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시에 있어서의 군사 • 경제 및 심리전쟁 수행의 제반 조건을 정비해두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통일적이고도 효율적인 전쟁 노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총력전 수행의 전쟁 지도는 단일 최고권자, 죽 〈최고사령관〉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위에 적은 5 대 명제의 전부이 다 .43)

43) E. M. Earle, op. cit. , chapt . 13(Ludendorff : The German Concep t of Tota l War by Hans Sp ei e r ), esp. p. 315, and pp. 538~9. 루덴도르프의 저 작으로는 그의 『총력전론』 의에도 『전쟁지도와 정치』 (Er i ch Ludendorf f,·K ri egsfah run g und Po - litik : Ein Ab riss aus der Geschic h te des Welt kriege s , Berlin , 1923) 가 있다.

한편 얼르의 책 제 14 장은 〈소련의 전쟁관〉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레 닌 Lenin , 트로츠키 Trots k y, 및 스탈린 S tali n 을 위주로 논구하였다. 이 대 목을 부연 설명하는 참고 책으로는 우선 다음 몇 가지만을 지적해두고 넘어가겠다 .44 ) 얼르의 위 책은 이어서 독일의 점진적인 재무장 등 세계

44) 참조― E. M. Earle, op. cit. , pp. 539~40. 여기서는 우선 다음 책들을 주목해 둘 만하다. Eric h Wellenberg, The Red Army , a Stu d y of the Growt h of Sovie t Jm p e- riali sn z, London, 1940 ; T. A. Taracouzio , War and Peace in Sovie t Dip lo macy , Cambrid g e, Mass., 1940 : Max Werner, The Mi lit a ry Str en g th of the Powers, New York, 1939 ; D. Fedoto f f -W hit e, The Growt h of the Red Army , Prin c eto n , 1943 ; T. Adamheit, Rote Annee, Rote . W elt -R evoluti on , Rote Jm p eriali sm us, Berlin , 1935. 마르크스_ 레닌주의의 전쟁관 • 군사사상에 관하여 필자는 전에 짤막한 논문을 쓴 일이 있다: 참조-~金洪喆, 「共産主義 軍事思想」, 『北韓軍事論』, 北韓硏究所 刊 (서울, 1979), 수록(제 1 장 章題), pp. 15~68. 그리고 레온 • 트로츠키의 군사 사상 에 관하여는 최근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교학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나온 일이 있다 : -金錫禹, 『레온 • 트로츠키의 군사사상에 대한 일연구-―― ‘永久革命’ 의 실천적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이라는 시각에 沿하여』, 1982 년 6 월,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또한 마르크스-엥겔스의 전쟁 • 군사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책들도 참고가 된다. Marx-Eng el s, Ecr it mi lit a ir e, tra duit et pre sente par Rog er Dang ev il le , edit ion de I' Herne, Pa ris, 1970 ; 『 '7 )1,, 夕 又主義軍事論』 , 中村丈夫 편 역, 鹿岩杜 刊, 東京, 1973.

정치의 형세가 바야흐로 〈제 2 차 세계대전〉에로의 길목에 접어들었던 1930 년대의 프랑스와 영국에 있어서 논란 • 시비가 거듭된 〈 국방 전략론t he doc tri n e of de fe nse 〉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구하는 가운데 저 마지노선 Magi no t L i ne 과 리델-하트 L i ddel-Har t의 논저에 대한 문제들을 취급하였 다. 그런가 하면 세계 도처에 군국주의를 번창하게 하고 아울러 전쟁 수 행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치 지리〉의 효용 가치를 강조 해온 하우스호퍼 Haushofe r 등 이른바 〈지정학자〉둘의 시각 입론 논저들 울 독립된 장으로 다루기도 했다. 또한 마한 Mahan 및 두에 Douhet 등등 해양 • 공군 전략에 관계된 시대 배경과 논저 • 사상을 디루-면서 마지막으 로는 히틀러 H itl er 에 이르러 구체화된 나치 Naz i의 전쟁관과 전쟁개념까지 를 고찰해주고 있다. 이들 관계 단락 속에 논급된 사람들의 생각과 논저 또는 소론들은, 말하자면 1 차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에 이 르는 동안의 〈전쟁 • 평화 • 군사〉의 제문제 • 분야에 관한 학문적 또는 실 천적 관심 투입의 성향과 시대상을 반영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5)

45) cf.- E. M. Earle, op. cit. , c hapt . 15~20 및 Ep ilo g ue (pp . 504~16). 이 책의

그밖에도 전쟁 • 군사 • 전략의 제문제를 정치적 • 사회적 및 기술적 제 국면의 상관 관계로 처리하면서 역사 • 시대별 제현상을 매우 체계적으로 연구 고찰해준 프레스톤 R. A. Presto n • 비제 S. F. Wi se • 베르너 H. 0. Wer- ner 의 저 작은 『서 양전 쟁 • 군사사론 Men in Arms : A H is t따 of War fare and its Inte r - Relati on ship s wit h Weste r n Soc i e ty』 (New York, Praege r , 1956) 을 집 중 고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고대로부터 냉전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문헌목록은 시대별 • 분야별로 매우 방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되고 또한 시사되는 바도 많다. 특히 〈 20 세기에서 1939 년까지〉, 그리 고 그 이후의 시기 동안에 출판된 주요 서지들을 묶어놓은 논저문헌들은 간단히 말해서 저간의 전쟁 • 군사 연구의 세기적 관심 동향을 비록 제 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비교적 짜임새 있게 정리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45 년 이전 연간에 출간된 전쟁 • 군사의 논저 서목을 대강만 훑어보아도 그 취급 논제는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저작물들이 추구한 연구 논제의 대강을 종합해보 면 대체로 다음 범주에 몰아서 생각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성향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죽 전쟁술 a rt of war(war fa re) 의 이론과 변천사, 세계의 군비 • 병기사, 그리고 주로 서양 문명권을 중심해서 본 세계 속의 주요 전두사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세계사 속의 전쟁 역사도 많이 다루어진 주제의 하나이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의 기계화를 상정하면서 저술한 전 쟁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나오기도 했다. 군사사라든가 군국주의사 같은 것도 학자들의 많은 관심 대상이었다. 물론 육해군에 관한 것이 대 종을 이룬 것이기는 했지만 각국의, 그리고 각시대의 군대의 역사를 다룬 것들도 많다. 20 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육 • 해 • 공의 전략연구 성 향이 부쩍 늘어나기도 한다. 전쟁 연구에 있어서도 전쟁유형의 역사적 고 찰을 비롯하여 주로는 국제법의 논거에서 다루어전 전쟁 개념의 정립 시 도, 전쟁의 제도와 원칙, 그리고 정책적 차원 등의 실천적 측면에서 고찰 하려는 경향이 질어갔다. 그밖에도 전쟁의 제문제롤 경제 • 재정 • 자본 주의 • 세계 정치 • 제국주의 등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논저들도 많이 나왔다. 주로 1 차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전쟁원인 론을 취급하는 경우 특히 사회학적 입론이 차츰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성 향을 보이기도 했다. 군축론의 연구도 관심대상 분야로 부각되어 갔으며, 전쟁 지도체제 연구와 관련된 각국의 군비 • 군사 정책 및 군부사회 연 구와 독일의 참모부에 관한 연구 관심도 적잖은 논저로 저술되어 나왔다. 전쟁에 있어서의 방어 전략을 상념하는 입장에서 국방론이라든가 국가 안전 보장론도 세기적 관심을 모아준 대상 분야로서 논저되었다. 그밖에 도 전쟁과 프로파간다 전쟁과 사회 제도, 전쟁과 인간 등의 제문제들이 평화론 • 평화주의의 연구 고찰을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 전쟁을 통해 입 었던 세기적 상처들을 고쳐보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은 논저들을 통해 표출되어 나갔다. 전쟁 문학이나 시와 소설 분야에서도 전쟁을 증오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저작둘을 많이 나왔다 .46 )

46) 이 대목의 설명은 주로 위에 적은 Presto n -Wi se -Werner 공저의 Men in Am is 에 수록된 Bib l io g r ap h y (pp. 341~57) 를 종합하여 참고하면서 요약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19 세기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연간까지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적어도 19 세기 초 • 중반에 나왔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제의한 다면 전쟁 본질이나 전쟁 현상 그 자체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이론적이면 서 본격적안 연구 고찰은 매우 소의되었던 시대 배경 속에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위의 시기만을 종잡아볼 때 전쟁 • 군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말 한다면 정치 • 경제 • 역사 • 의교 • 사회 • 문화 • 심리 및 문명사적 측면과 시각에서 전쟁 • 군사 현상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여 연구 대상 분야로 삼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제 1 차 세계대전은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대규모의 참상과 비국을 세계 국민과 인간들에게 안겨주 었다. 그리하여 전쟁을 인간 사회에 엄청난 비극과 잔학무도한 참화를 가 져다주는 원흉으로 간주하고 악습 통폐의 제도로 여기면서 전쟁을 증오 하는 물결이 넘치게 된 것도 1 차대전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마침 내 평화 사상이 싹트고 평화주의가 팽배해가는 가운데 평화 운동으로 변 신하기도 하고 평화 기구 • 조직의 세계적 운영 규모를 제도로서 정착시 키기도 했다. 그렇지만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미증유의 참극을 더해준 제 2 차 세계대전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하여튼 제 2 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 지의 전쟁 • 군사 연구의 세기적 동향은 전쟁 현상에 대한 감상주의적 또 는 역사주의적 분석 고찰을 시도하는 일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쟁은 인간을 살육하고 사회와 문화를 파괴하는 악습 • 악폐이 며 좋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나쁜 것, 무서운 것 등으로 치부하고 일 종의 소국적인 그리고 정태적인 입론 시각에서 전쟁 현상을 관찰하고 연 구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쟁현상 자체의 본질 • 실체를 따지고 분석하는 연구 노력보다는 오히려 전쟁 행위의 정치적 자기 정당 성을 합리화하려는 입장에서 과연 국제 공법상의 〈정의의 전쟁 the jus t

war ; heli um j us t um 〉 이란 무엇이냐를 따지고 연구하 는 전쟁개념 정립에의 시도가 학문적 관십 대상으로 부각된 사실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여 기에 전쟁 연구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쟁 유형의 역사적 • 시대적 변천사를 다룬 것이 보통이었으며 , 전쟁 기술 a rt of war 의 변모사를 정리하는 일이 상례였을 뿐만 아니라 승리와 항복만을 전제로 생각하는 결전 사상에 입 각한 전역과 전두사를 서술하고 분석 고찰하는 작업이 일반적이었다. 국 민전 war of na ti ons 과 총력전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쟁 현실이 정 치 • 경제 • 군사 • 의교 및 사회 • 문화 • 심리적으로 일반국민 생활과 밀접 해졌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전쟁을 보고 연구 고찰하는 자극을 주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같은 뜻에서 병비 • 무기 • 전술 • 전략 등의 제국면을 다루는 일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또한 군사 제도 조직을 ` 비롯한 군대 의 연구, 군부 사회와 군국주의의 연구 고찰은 물론, 국방 전략의 제문제 도 차츰 학문적 관심 분야의 대상으로 싹터가면서 제 2 차 세계대전의 역 사적 고비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두고 념어가기로 한다 . 특히 유럽의 정치사는 무수한 〈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고 꾸며져왔음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해둔 일이 있다. 특히 근대국가 질서의 전통적 유산 울 전쟁 국가 • 식민지 국가 또는 군사 국가 등으로 이해하고 표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근대 국가의 형 성 • 발달· 전개는 실로 피비린내나는 전쟁 사건의 부산물이었다는- 사실 들을 역사는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역사 사실을 뒤집어본다면 근대 서양의 군사 국가 및 전쟁 • 식민지 국가는 수없는 전쟁 수행을 유 발하였고 , 많은 전쟁수행은 자연히 군사 • 경제 • 전쟁 • 식민지 국가를 탄 생시키고 또한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부강케 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유럽 국민들은 스스로를 〈문명 국민〉이라고 자부 해왔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동안의 세기적 동향이 보여주듯이 전쟁 연구 의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이 부전하고 따라서 크게 소의된 형편에 있었던 것일까. 설령 학문적 관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 • 군사 문제와

는 관계가 적은 전문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 이를테면 정치 • 경제 • 의 교· 사회 • 문화· 심리 • 사상· 역사등등의 극히 제한된 전문학자들이 각 기의 입장에서 전쟁 현상을 부차적인 관심 대상 • 상관 관계로 취급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업으로 삼는 직업군인 출 신의 특정 계층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전쟁 전략 • 전술 및 전두사를 논 하고 이론을 생각하며 역사 사실을 기록하는 논저 작업이 대종을 이루는 것이었다 위의 여러 가지 역사인식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 전쟁 현상의 실체 • 본질을 역사 • 이론 • 사상 및 실천의 제국면에서 체계 적이고 본격적인 연구 분석 고찰울 통해 파헤칠 경우 〈전쟁 • 군사 • 식민 지 국가〉로 이해되는 근대 국가의 〈전두적이고 군사적〉인 자기 체질 • 실 상을 구체적으로 널리 밝히고 표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대 국가 정치사에 두영된 빈번했던 전쟁현상 자체의 적나라한 연구 고찰은 학문적 관심 밖에 있게 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는 그동안의 무기의 발달 수준이 전쟁 • 군사 문제의 연구 고찰을 많은 사람의 관심 밖에 놓이게 한 이유이다. 확실히 무기의 발달 이 문명과 역사 발전에 던져주는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무기의 발전 수준은 곧 전쟁을 생각하게 하는 사상과 전쟁을 실천하는 전략 • 전술의 존재 양태에 결정적인 조건 부여를 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무기 발전의 기준 척도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의 범주를 중심하여 다루게 되는 것인데 가령 〈파괴력〉, 〈운반 수단〉, 〈명중 정밀도〉, 그리고 과학 전자통 신 장치를 이용한 유도무기 체계의 수준 능력을 들어 고찰하는 것이 보 통이다 .47) 그런데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아직 원자 • 핵무기가 나오 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식 통상 병기가 무기 체계의 전부였다• 물론 무기

47) 참조 : 金洪喆 논문, 「現代 核武器戰略의 變遷小팠-~ 變革에 따른 一 考察」, 『中蘇硏究』, 8 권 3 호 수록, 1984 가을,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刊, pp.1 93~ 246 : J. F. C. Fuller, L'inj l uen ce de l' annement sur l'his toir e , trad ucti on et pre fac e du General L. M. Chais s in , Payo t , Pa ris, 1948, esp. pp. 25~6.

의 파괴력이나 화력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무기의 운반 수단이나 운송 체제에 있어서 먼 과거에 비하면 크게 발전된 단계에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1945 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 무기를 발명 제작하여 전쟁에 사용했던 이후의 시대와 비교해서 생각한 다면 그 이전의 무기 발달수준은 별로 보잘것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 다. 전쟁 • 전두 수단의 핵심인 무기 체계의 발전 수준이 그랬던 것만큼 자연히 전쟁 • 군사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제한된 특정 전문가들의 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대적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 • 군사 연구의 학문적 체계화나 이론 정립에의 연구 고찰 및 학구적 시도 노력이 뜸하고 소의되었던 이유의 하나가 바로 무기 체계의 발전 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대체로 19 세기 이후 제 2 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 군사 연구의 세기적 동향을 분석하고 조감하였댜 다음 대목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의 전쟁 연구 동향을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2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앞에서도 몇 차례 지적하여 언급하고 지나온 바 있지만 제 2 차 세계대 전이 한참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인 1942 년과 1943 년, 두 해 동안에 미국 에서는 앞에 든 시카코 대학의 Q. 라이트가 『전쟁 연구 A Stu d y of War 』를 저 작해 냈고, E. M. 얼르의 『근세 군략사상가론 Makers of Modern S t ra t eg y』 이 또한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전쟁 • 군사 • 전략〉 연구의 가장 활발한 성향을 보여준 고장이 바로 미국이었고 보면 위의 두 전쟁서가 일찍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만이 아닌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후의 이른바 세계 정치상의 〈냉전 체제〉 및 〈양극화 진영 정치〉 질서가 성숙 • 전개되는 마당에 있어서 미 국은 소련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전쟁 사태 • 국제분쟁 문제 등

세계정치 일반 문제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또한 그만큼 미국의 〈 국제책임 분야 〉 가 확대 • 심화되어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 미국〉이라 고 하는 국제 정치상의 강대국은 자유 진영의 영도 국가로 자처하면서 도리없이 전쟁 • 군사 • 의교 • 전략 • 방위 등등 세계 문제의 제분야에 걸 친 국책 수행상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절대적인 관심 을 지불해야만 했고 , 이들 분야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이해와 계몽을 증 전하는 일도 긴요하였으며, 또한 학계에 있어서의 학문적 연구 활동의 활 발한 축적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과업들을 미 국은 성과 있게 해냈으며, 이 방면의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등 전문학 자들의 기여와 활동은 특히 대학과 연구 기관을 통해서 크게 진작되고 많은 업적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어온 것이 바로 미국이다. 특히 콜롬비 아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은 전후 초기부터 이 분야의 연구 활동과 업적 생산이 활발했던 중십적인 요람이기도 했다. 미국 다음 가는 이 방면 학 문 활동의 중심 고장은 역시 소련을 비롯한 영국 • 프랑스 등 서유럽 제 국으로, 이들이 선두 주자로 전후의 세계 학계를 지배해왔다. 그런데 무기의 혁명적 개변을 가져온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전쟁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 이전의 시대와는 성격이 엄청나게 판이해졌다는 사실을 우선 생각해보죠 l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도 먼저 정치 • 경제 • 사회 • 사상 • 역사 • 철학 등 사회과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여타의 제분야-예를 들면 심리학· 인류학의 관계 분야를 비롯 해서 심지어는 의학 • 생물학까지를 포함하여 - 에 걸친 전문학자들이 대거 출동하여 독립 과학으로서의 전쟁연구 분야의 특색 있는 장르를 개 척하는 한편 각기의 분야에서 전쟁 • 군사 연구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 하는 노력이 싹 트고 또한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이는 곧 제 2 차 대전 이후의 필연적인 시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전쟁 • 군사 • 전략 등의 제분야 • 문제에 대 한 학문적 관심이 대단해졌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두어야 하겠다. 다음 은 역시 세계 각국의 일반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전쟁 • 군사 연구의

특정 과목들을 정규 강좌로 도입 설치하여 교육과 연구를 겸하여 활발히 전개하는 시대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그동안의 학계 동향을 간과할 수 없 다. 우리나라에서도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 년이 채 못되는 1960 년대 초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전쟁론〉 또는 〈전쟁과 평화의 연구〉라는 이름의 정규 강좌가 개설되어 그 연구와 강의 가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48 )

48) 이 대목의 제문제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지금부터 20 년 전에 전쟁 • 군사 분야의 간단한 文獻枚를 곁들인 책자 형식의 소논문으로 적어둔 일이 있다: 참조_金 洪喆 논문, 『戰爭理論 : 理論的 • 歷史的 • 類型的 考察』, 외무부 의교연구원 刊(活 版本, p. 89), 서울, 1966 년(교육자료 01~13).

아무튼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는 전쟁 • 군사 • 국방 • 전략 및 국제 안전보장의 제문제는 일국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전문학자둘만의 연 구대상 분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범세계적이고도 전체 인류의 평화와 생 존에 깊이 관계되는 연구와 관심의 대상 분야로 부상하고 심화된 것이었 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와 감은 시대적 • 현실적 요청에 따른 전쟁 • 군사 • 평화 문제의 학문적 이론 정립과 체계적 연구 고찰의 필요성은 팽 배해갔으며, 자연히 사회과학 일반의 전문학자들에게는 이 방면의 제 1 차 적인 연구 관심을 쏟게 하는 자극적 요소가 되었던 것이고, 이를 위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 • 군사의 제문제는 이 제 세계 정치학자들의 으뜸가는 공동 관심사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이와 갇은 세계 학계의 동향과 추세를 가장 집약적으로- 입증해준 최초의 보기 는 1959 년의 일이다. 이해 9 월에 유고슬라비아의 오파티자 O p a tij a 라는 소 도시 에 서 〈세 계 정 치 학회 Associa t i on Inte r nati on ale de Scie n ce Politi qu e : I.P. SA.> 주최의 〈세계정치학자회의〉 연차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회의의 공 동 토의 주제로서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에 관한 제문제가 취급되었 고,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우선 제 1 단계 작업으로서 1945 년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전쟁 • 군사 관계의 자료 정리와 이 방면의 계간지를 망 라한 목록작성 작업의 문제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논의되었던 경우를 둘

수 있다 . 49)

49) 참—조 :E t위a t 논 de문s , Tprpa. v4au~x7, ; iRna oRuelv uGei r Farr daneti;,a is P e rodeb leSmci eens c eM Pil iotlaitiir qeu se ,C ovontl.e mX p. onroa.i n2s, Jui n , Paris, 1 960, pp. 395~418, esp. pp. 395~7.

그러니까 위의 일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꼭 15 년이 경과하는 동 안에 있었던 전쟁 • 군사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세 계 정치학자 공통의 연구 과제로 압축되고 표출된 전후 최초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라울 지라르 데 Raoul G i rarde t는 1960 년 6 월호의 『프랑스 정치학보 R. F S. P. 』에 「현대 전쟁 • 군사의 제문제 Problemes mil ita ire s con t em p ora i ns 」라는 제목의 매우 무게 있는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다. 이 논문은 1945 년부터 1960 년까지 의 시기를 중심하여 그동안에 세계 각국, 특히 구미 제국에서 출간된 전쟁 • 군사에 관한 서지 • 저작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문헌적 논평 • 고찰을 겸한, 이 방면의 주목을 끌게 해준 논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우선 이 논 문을 간추려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저간의 전쟁 • 군사에 관한 세계적 연구 동향 • 추세의 대강 • 요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하 겠다. R. 지라르데의 위 논문은 다섯 가지 시각으로 분류하여 문제를 정리하 고 범주를 정하여 관련된 주요 서지 • 자료를 논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다. 첫째는 〈 현대 사회 • 문명사에 투영된 전쟁의 기능 역할〉에 관한 문제 의식에 초접을 모았고, 그 둘째는 〈핵시대에 있어서의 전략 지리상의 제 문제〉이고, 셋째는 이른바 〈침투 • 전복 • 파괴 전쟁, 혁명 전쟁, 심리 전 쟁〉 등의 제분야이다. 넷째는 〈군사 제도와 방위 체제〉의 제문제와 관계 문헌을 디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군부사회 문제〉를 취급하고 정리하였다. 위의 다섯 가지 분류 중에서 그 제 1 범주는 현대 문명 • 사회사가 포용 하고 있는 전쟁 • 군사의 제반 문제를 역사적 • 사회학적 • 십리학적 입장 에서, 그리고 경제 • 산업 • 기술 및 국제법 등등의 다방면에 걸친 입론과 시각을 중심으로 문제를 척결하고, 나아가서는 전쟁 연구의 학문적 체계

화를 시도해온 저작 업적들을 중점적으로 논한 내용이다. 여기서 맨 처음 에 논급한 책이 퀸시 라이트의 『전쟁 연구 A Stu d y of WarJ( 2 vols., 1942) 이다. 그 의에도 40 권에 가까운 책들을 지적하여 언급하면서 내용 설명과 서평을 곁들여두었다. 비록 짜임새가 없고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 에 관계된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시도한 부뚤 Gas t on Bou t houl 의 『전쟁론 Les guerres : element de p olemolog ie 』 (1951) 은 전쟁 연구에 여러 가지 롱시 사Ra되ym 는o nd바 A를ro n던 의져 전준쟁 문 논제저작 들의 —하—나 이로 를 테지 목면,해 L주e었s g다u e.rr es5 0e 년n 대ch에ain e ,나 1온95 1 아: E19sp5'9o ir— _et p은e u r 현du대 s의ie c le문, 1명95 7•( 0산n 업W a~사, 1회95에9 ) 반; L영a 된soc ie전 te 쟁 in의d u s역tr i할ell e •e t기 la능 g에u e rr관e, 한 제반 기본 문제를 거시적이면서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서책들 이다. 한편 군사적 의미의 〈국력 개념〉을 다각적으로 정의해보려고 시도 한 업적으로 꼽게 되는 프린스턴 대학의 K. 노어 Klaus Knorr 가 『제국민의 전쟁 능력 The War-Pote n ti al of Na ti ons 』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것은 1956 년 이다. 그리고 네프J ohn U. Nef의 『전쟁과 인간의 전보 War and Human Prog ress : An Essay on the Ris e of lndustn ·a z C i v il i za ti on 』 (Harvard U.P., 1950 ; La gue rre et le pro g res humain , tra ducti on par A. Rebellio n , Paris, 1954) 는 유 럽의 경제사 발전에 미친 전쟁의 기여와 역할에 관하여 논증한 책인데, 이 책은 이전에 나온 좀바르트 Werner Somba rt의 『전쟁과 자본주의 Der Kri eg und Kap ita l i smus 』 및 그의 대저인 『근대 자본주의론 Der Moderne Ka- pit al is mus 』 과 같이 비교해서 이해되어야 할 책이라고 R. 지라르데는 평론 하였다. 말하자면 유럽 경제사 발전에 있어서 과연 전쟁이 자본주의경제 발전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경제가 보다 더 전쟁 발전의 촉진제가 되었느냐의 논쟁 • 시비를 유념하면서 말한 R. 지라르데 의 촌평이라고 말할 수 있다 .SO)

다음 제 2 범주는 핵무기 시대에 있어서 전쟁에 투영되는 지정학적 제문 제의 고찰에 속한다. 말하자면 이 대목에서는 무기의 혁명적 발명과 발전 울 초래한 〈신무기〉의 출현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전략 개념이나 전술 개

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현대 군사사의 기본 과제를 다루는 시각 • 입론이 정리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 • 소를 정점으로 한 양국화 세계 정치의 구조적 특색이 몰고온 이데올로기 전쟁 시대의 전쟁 전략 및 국제 정치 • 의교와의 상관적 관계의 정치적 제국면 실상의 연구 고찰에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룹에 있어서는 전후 시기의 15 년 동안을 대체로 3 단계로 잘라서 보는 것이 보통인데, 제 1 단계는 1945 년에서 1953 년까지를 한 시기로 잡아본 미국의 핵무기 독점 시대를 지 칭하며, 이 동안에는 대부분 저작물의 관심이 신무기로서의 원자 • 핵무기 에 관한 것이고, 자연히 신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 전략 • 의교의 제 문제가 새로운 연구 분야 • 대상으로 각광을 받게 된 시기였다. 제 2 단계는 1953 년 9 월부터 대체로 1957 년까지의 시기를 두고 말함인데 이 시기를 두 고 이른바 〈핵무기 균형시기〉라고 표현하였으며, 차츰 미국이 원자핵 무

50) cf.— Raoul Gir a rdet, op. cit. , pp. 397~9. 특히 여기서 잠깐 언급된 W. Sorn- bart 와 J. U. Nef 와의 견해차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R. A. Presto n , S. F. Wi se , and H. 0. Werner, Ibid ., pp. 14~5. 그밖에도 이 제 1 범주에서 논급되고 있는 논 저 • 서지는 수십 종이다. 여기서는 그중의 몇 가지만을 적어놓고 넘어가기로 한다 : Arnold J. Toy nb ee, War and Civ il i z a tio n , Ox for d Univ . Press, 1950(Guerre et civil i s a tio n , tra duc tion par A. Colnat, Gallirn ard, Paris, 1953) ; Rog er Callois , Qu atre essais de soc iolo g ie conte m p ora in e : La r epr,函 en t a t wn de la mo rt, l' usage des riche sses, le pou voir charis ma tiq u e, le ver tige des guerres, 0. Perr in, Pa ris, 19 51 ; Hans Sp ei e r , Soc ial Order and Ris k s of War, New York(G. W. Ste w art), 1952 : J. Bernard, T. H. Pear, R. Aron, R. C. Ang el l ed., De la natu r e des amf lits - evaluatw n des eludes sur Les ten sio n s int e rn ati on ales, par I' Assocja ti o n Inte - rBneartt ie oinl , a lD e e dCe laSuosecwio il to zg i ae laav egcu elrar e c forolliadb eo , raPtai o rnis , d 1e9 5I8' U; NGE. SIC. OP,o kProa pri ssk, y 1, 9S5c7i e:n Lce. and Technology in Conte m p ora ry War, tra nslate d by L. Ga rtho ff, New York(F. A. Praege r ) , 1959 ; E. Sil b emer, La guerre et la paix dans l' his toir e des doctr ine s economi qu es, Pa ris( Sir e y) , 1957 ; Loth a r Kotz sc h, The Concep t of War in Conte - mp ora ry His tory and Inte r natio n al Law, E. Droz, Genev, 1956 ; I. L. Horow itz, The Idea of War and Peace in Conte m p ora ry Phil os op h y, wit h intro ducto r y essay by Ray Wood Selars, New York(Pain e -Whit ma n), 1957.

기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우세했던 지위가 깨져나가는 국면을 빚어내기 시작한 시기로서 부각되었다. 이 기간은 핵무기 전략개념상의 이른바 〈 억 아지 울전러략 〈 de원te자 r r e무nc기e s 제t ra한 t e전 gy〉〉의에 논관의한가 제 나문오제기가도 활 했발다하.게 제 3재 단고계된*는 시19기5이7 년다말. 에 성공을 보게 된 소련에 있어서의 역사상 최초의 대륙간탄도탄(I CBM) 울 이용한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를 〈대륙간탄도 핵무기 balist i c o -nucleair e > 시대로 특색지우며, 또한 〈공포의 균형 eq u il ib r e de Ia ter reur> 시기로 종잡아보기도 한다. 위의 전 시기를 통해 나온 저작 연구물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지적 해본다. 우선 1957 년에 나온 키신저 Henry A. K i ss i ng er 의 『핵무기와 의교 정책 Nuclear Weap on s and Fweig n Pol icy』은 終戰 이후 핵무기의 출현 등장 으로 야기된 그때까지의 세계 정치 • 의교 • 전략상의 여러 가지 현실정 치 • 군사 • 의교 문제들을 분석 고찰한 대표적 논저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가령 존 • 헤르쯔J ohn H. Herz 의 『핵무기 시대의 국제 정치론 Inte r nati on al Polit ics in the At om i c A ge 』 (Columbia U.P. , 1956) 이 라든가, 부로 디 Bernard Brod i e 의 『절대무기론 The Absolute Weap on : At om i c Power and Wwld Order』 (New York, 1946) 을 비롯하여 블랙키트 B. M. S. Blacke tt의 『원자무기와 동서관계 At om i c Weap on s and East- W est Rela ti ons 』 (Cambr i d g e U.P. , 1956) 등등은 저간의 논저 연구동향을 보여주는 업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S i l

다음 제 3 범주는 〈침투 전복 전쟁 • 혁명 전쟁 및 심리 전쟁 gue rre sub-versiv e , revoluti on nair e , et p s y cholo giq ue 〉으쵸i 불리는 현대의 전쟁 유형 • 실상에 관한 학문적 연구 관심의 대상 분야에 속하는 범주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5 년 이래의 세계정치 국면은 미 • 소 중심의 냉전 체제 질서로 출발하였고, 전쟁 • 군사의 제국면은 핵시대에 접어든 국제 환경 속의 핵 군비경쟁 및 핵무기 체계의 공방 전략이 치열해진 시기이다. 특 히 동서 양전영은 집단 안전보장체제의 구축과 확립을 통한 방위 전략의 테세 정비를 획책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전쟁 • 군사 연구의 집중적

51) cf. —R. G ir a rdet, op. cit., pp. 399~402 et seq. 이 시기에 나온 논저의 몇 가지만 더 보충해두기로 한다 : Alexander De Conde ed., Isolati on and Securi ty : Ideas aHnedr bIenrtt e rSe s. t sD iin ne rTswte ei nn ,t i eWtha rC aenndtu rS y o vAiem t e Un·ncwann F—oreigN nu c Pleoalirc y W, eDapuo k nes Uannidv . t hPe r eRses-, 1957 ; Ray m ond L. Gart ho ff, Sovie t Str a te g y in the Nuclear Age, London, 1958 ; voluti on in Sovie t Mi lit a ry and Politi cal Thin k in g, Praege r , 1959 ; Hanson Bald-wi n, Power and Politi cs : The Pr ice of Securi ty in the Ato m i c A ge, 1950 ; Lio n el-Max Chassin , S t ra t~神 et bombe ato m i qu e, Pa ris, 1948 ; Sir J oh n Slessor, Str a te g y floa r btohme bWe eastt,o mN i eqwu e , YPoarkr,i s1, 915945 4; P; iRe .r rEe. EO. sJgaoc o q d u,e tL, iLm a i tstetdr a tW e g ai er p- e ripTh ehre i qCu eh adlelavnagn et to Ame rica n Str a te gy , Chic a go Un iv. Press, 1957 ; B. Brodie , Str at e gy in the Mi s- sile Ag e, Prin c eto n Univ . Press, 1959 ; Pie r re Gallois , Str at e g i e d e [' age nucleair e, Paris, 1960 ; Nage n dra Sin g h, Nuclear Weapo n s and Inte rn atio nal Law, London, 1959.

관심은 자연히 핵시대에 알맞는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상의 제반 문제 들을 균형 있게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기적 환경 여건 속에서 강대국들의 국제 책임이 관련된 크고 작은 전쟁 사건 또는 군사충돌 사건들은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그것 둘은 바로 〈혁 명 전쟁 • 심리 전쟁 및 침투전복 전쟁 〉 의 전쟁 유형을 두고 말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둘 전쟁은 〈정치적 전쟁〉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벌어전 〈 군사 전쟁 〉 이었다. 말하자면 국제 분쟁의 성격은 이제 〈정치와 군사 〉 의 밀접한 상관 관계를 배경에 깔아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대적 특징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학문적 관심 에 있어서도 이 분야를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 또한 사상 • 이 념 • 제도면에 있어서 세계 정치는 바야흐로 서방 자유전영 세계와 공산 사회주의 정치 질서권으로 크게 양분된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간의 정치전쟁 기술 • 군사제도 기술 • 군사 사상 및 전쟁 • 군략 사상 등등의 제분야 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 관심이 두드러져갔다. 특히 이 방면의 연구 고찰을 위해 군사 전문학자들이 아닌 일반 사회과학, 그중에서도 정 치학 및 국제 정치 • 의교 등의 전문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한층 두드러

지게 활발해져갔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대목은 몇몇 논저의 사례들 만을 지적해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 52)

52) cf.- R Gir a rdet, op . cit., pp. 402~4 ; Jul es Monnerot, La gu erre en que sti on , mGaelnltism athrde o, r Piqau r eiss , d1e9 5l1a ;g Sutee rfr ae n eTt .p aPi ox s seonn yU, .AR SC.Se n. t —u r y osfu iCv io n dflu ic tc -ah ie rC doem Lmeu-nniins et Techniq u es of World Revolutio n, Chic a g o, 1953 ; Bert ho ld C. Frie d el, Les fon de- sur Clausewit z, Paris , 1945 ; Yuonne Py e, Gu errilla Communis m in Malaya : its So cial and Politic al Meanin g, Pr inc eto n Univ . Priss , 1956 ; Danie l Lerner, Pro- pagan da in War and Cri sis, New York, 1951 ; Rene Henri Wt ist , La guerre p sy- gcihqouleog, i qPuea,r isP, a y1o9 t5 , 9 1 ;9 5C4h ;a rWle. s EM. Donatui rgi hae n r, t yL aa npda iMx . rJeavno oluwtii o tzn, n Pasir y ec h —olog ircipalo sWte a ra fa rlae Casebook, Joh ns Hop kins Univ . Press, 1958 ; Mauri ce Meg re t, L ' ac tion psych olo- subve rsion, Paris , 1958 .

그리고 위에 언급된 시기 동안에 있었던 전쟁 • 군사 연구의 대상 분야 로서 제 4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현대 핵시대 질서에 있어서의 일반 방 위체제 • 국방 정책 • 안전 보장 및 군사제도 조직 등에 관한 학문적 관심 의 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신무기의 등장과 세계 정치환경의 세기적 변화 등등은 곧 전쟁 방식의 유형적 변화를 가 져왔고, 자연히 국방 개념이라든가 군사제도 조직의 역할 • 기능도 과거와 같은 원칙적인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국면 변화의 시대 환경 속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 그리하여 군사 정책 • 안전 보장 • 국방 연구 • 군대 및 군사 조직 • 군부 연구 등의 제문제가 제기되고 연구 고찰의 관심이 집중 되었던 것이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논저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령 카우프만 편저의 『 군사 정책과 국가안전 보장Mi l it a ry Policy and Na- tion al Secu rity』 (ed. by Kaufm ann, G. A. Craig , R. Hi lsm ann, and K. Knorr, Pri- nceto n U. P. , 1956) 이 라든가 또는 알보르 General Albord 장군 등이 엮 어 낸 『 국방론 La defe n se na ti onale 』 (Presses Univ e rsita ire s de France, Paris , 1958) 등은 모두 정치와 군사 문제의 불가분리 관계를 논하고 아울러 현대 국 방개념의 확대 해석을 중요시한 논저들이다. 또 벨로우 Fritz Below 의 『원

자무기 시대에 있어서의 군대와 병사 Armee und Soldat in A t omze it a lt er 』라는 저서가 1957 년에 나왔고, 스테른 Freder i k M. S t ern 의 『시민군론 The Cit izen Anny - Key to Defe n se in the Ato m i c Age 』 (London/New York) 도 1957 년에 출간되었다. 한편 이 방면의 연구 활동은 미국이 가장 활발한 업적을 내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밖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고찰 의 비상한 관심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우선 미국에 관한 연구서 로는 사핀 B. Sa pi n 과 스나이더 R. Sny de r, 부루크 N. Bruck 공저의 『미국의 정 책 결 정 에 있 어 서 의 군부의 역 할 An App ro p riate Role for the Mi lit a r y in Ame rica n Policy -M akin g : A Research No t e 』 (Pr i nce t on U.P ., 1954) 을 들 수 있 고, 소련에 관하여는 R. 가토프 Ra y mond Ga rt ho ff의 저서인 『소련군사론 Sovie t Mi lit a r y Doc t n·ne 』 (The Free Press, 1953) 과 리 방 하트 B. H. Lid d el- Ha rt의 『 적 군 연구 The Red Anny- The Red Army 1918 to 1945, the Sovie t Army 1946 to the Present 』 (New York, 1956) 및 미 셸 가르데 르 Mi ch el Gar- der 의 『 소련 군대 의 역 사 His to ir e de l'armee Sov i e tiq ue 』 (Pari s, Pio n , 1959) 등 이 이 시기의 대표작들이다. 서독에 관하여는 슈파이어 Hans S p e i er 의 『원 자 전쟁과 독일 재무장론 Gennan Rearmament and Ato m i c War ---Th e Vie w s of German Mi lit a ry and Politi cal Leaders 』 이 1957 년에 나온 바 있다. 이 무렵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군사 제도의 현대적 실상을 조명해주는 역저들이 많이 나왔다. 그중에는 뿔랑세 Jea n Plancha i s 의 『프랑스 군대 연구 L'armee 』 (Paris, 1959) 를 둘 수 있다 •53)

53) cf.-R . Gir a rdet, op. cit., pp. 404 et seq.

마지막으로 전쟁 • 군사 연구의 제 5 범주는 군대 사회 • 제도 조직에 관 한 군사 사상 및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고찰의 중점을 두는 접근 방 법을 보여주었다. 이 범주에서는 이른바 〈민군 관계 civ il-m i lita ry relatio n s> 를 비롯하여 〈군부사회 집단〉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 고찰이 시도되고, 이 방면의 업적도 많이 나왔다. 가령 1960 년에 처음 나온 까리아 Eu g ene Car- r i as 의 『프랑스 군사사상 연구 La pen see mil it a ir e fra nca i se 』 (Presses Univ e rsi-

taire s de France, 1960) 는 일체의 각주나 문현고가 없으면서도 378 면에 달 하는, 이 방면의 손꼽는 저작물로 출간된 것이었다 .54 ) 그런데 이보다 앞서 M19i 5li4t a년 r y 에 R e미lat국i on의 s— 콜A롬n 비 A아not a 대t e d학 B에i b서li o g r 나ap 온 h y, 바19 4있0~는19 5『2 』민는군 관이 계방 면연의구 C문iv 헌i l - 연구로서 보기 드문 자료이다. 그밖에도 군부 사회 및 군사 조직에 관한 특수 연구로는 50 년대에 나온 대표적 논저들로서 다음 책들을 둘 수 있다. 하나는 1959 년에 개정판으로 내놓은 팍쓰 Al fr ed Va gt s 의 『군국주의사 A Hi sto ry of M i lit a n ·sm : Civ i l ia n and Mi l it a ry』 (London,@1937) 와 동저자가 1956 년에 저작한 『국방과 의교 Def e nse and Dip lo macy : The Soldie r and the Con-duct of F oreig n Rela ti ons 』 (K i n g 's Crown Press) 를 우선 들 수 있다. 안드르제 옙스키 Sta n is la w Andrzej ewsk y의 『군사 조직과 사회 Mi lit a r y Orga niz a ti on and So cie ty』(R. K. P., London, 1954) 도 사회학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군대 사회를 연구 고찰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쟈노비츠 Morr i s J anow it z 가 저작 한 『사회학과 군부사회 조직 Soc iolo gy and the Mi lit a ry Es t abl is hmen t』 (New York, 1959) 및 『칙업 군인론 The Profe ss io n al Sold i er 』 (Free Press, New York, 1960) 은 미국의 군부사회를 집중 고찰한 특수 연구서이다. 그런데 이 군부사회 연구에 있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의 입론 고 찰로 대종을 이루었다. 하나는 주로 프랑스와 독일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 울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사회사〉적 입론 고찰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었 고, 둘째로는 군부사회 조직과 관계된 제반 문제를 〈일반 행정권과 군사

54) Euge ne Ca rrias , La pen see mi lit a ir e fran i;a is e, Presses Univ e rsita i r e s de France, 1960. 이 책은 중세 이래의 각 시대별 군사사상의 제국면 • 톡칭을 소상하게 분석 하면서 현대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까리아는 이 책에서 군사 사상의 그동안의 역사적 변천 실상을 프랑스에 좁혀 담았으면서도 사실은 〈유럽 군사 사상의 전체 적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좋은 논저이다. 이 책은 또한 근자에 新著를 마지막으 로 남기고 작고한 아롱 Ra ym ond Aron 의 『전쟁을 생각한다 : 클라우제비츠論』 (pen ser la guerre. Clausewit z, 2 vols., G allim ard 1976) 과 쌍벽 을 이 룰 수 있는 논저라고도 말할 수 있다.

권〉으로 분류하여 그 상관 관계를 고찰하려는 입장인 것이며, 셋째로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군부 사회 • 군사제도 일반을 취급하는 저작 경 향으로 대 별 해 볼 수 있는 일 이 다. 가령 지 라르데 Raoul G i rarde t의 『 프랑스 군부사회론 La soc iete mi lit a i r e dans la France con t em p아a i ne 1815~1939 』 (P i on, Paris, 1953) 은 사회사적 입론 견지에서 프랑스의 군부 사회를 역사적으로 다루었고, 오베르만 Em i l Obermann 의 『병사 • 시민 • 군대론 Solda t en, Bu- rge r , M i l it a ris t en 一 M i litii r und Demokrati e in Deu t sch/and 』 (Stu t g a rt , 1958) 은 프러시아 군부 이래의 독일 군부사회 발전사를 다룬 저작물이다. 한편 〈 민권 • 군권 〉 차원에서 연구고찰을정리해준대표저작으로는 헌팅톤 Sa­ muel P. Hun ti n gt on 의 『병사와 국가 : 군 • 민관계의 이론과 실제 The Soldie r and the Sta t e : The Theory and Politi cs of Civ i l- M i lit a r y Rela ti ons 』 (Harvard U.P., 1업9 5S7)ta 를a ts k우 un선st u든n다d. K r그 ieg리s h 고an dw리e터rk —G -eDhaa rsd PRro itbt leerm 의 de『s 국<가M ili통t a r치 i sm술 u과s> i전n 쟁 D eu직t- schland 』 (Mi inc hen, 1954) 과 크레 익 Gordon A. Cra ig이 저 작한 『프러 시 아 군 대 의 정 치 적 역 할 The Politi cs of the Prussia n Army 1640~1945 』 (Ox for d, 19 55) 은 모두 독일 군부사회사를 다룬 무게 있는 책들이다. 끝으로 사회십 리학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한 연구 활동이 단연 활발했 다. 1946 년에 미국 사회학회가 학회지 Ame rica n Jou rnal of So ci olo gy의 특집 본으로 발간한 『 인간 행동과 군부사회 Human Behavio r in Mi lit a ry So ci ety』 (A. J. S. 51, March, 1946) 는 위의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그밖에도 스두퍼 S. A. Sto u ff er 등아 공저한 『미국 병사론 The Ame rica n Sold i er 』 (2 vols., Prin c eto n U. P., 1949) 도 있고, 프랑스의 현대 군부사회를 분석 한 드 벨르씨즈 Gabriel De Bellesc i ze 의 『제 4 공화국하의 군대와 정치 권력 L' armee et le pou voir poli ti qu e sous la Qu at e me Rep ubl iq ue 』 (1959) 을 손꼽을 수 있다 .55)

55) 참조 : R. Gir a det, op. cit. , pp. 404~8. 그리고 갇은 책 pp. 408~418 에는 전쟁 • 군사 일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헌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밝혀둔 바와 같이 여기까지의 설명은 1960 년에 나온 라울 지라 르데 R. G i rarde t의 논문에 근거하여 1945 년부터 1960 년까지의 전쟁 • 군사 에 관한 총체적인 논저 • 연구 활동의 전반적안 흐름과 그 동향을 소개하 고 설명하였다. 위의 시기는 비록 종전 이후 15 년의 짧은 동안이기는 하 지만 그러나 이 일들은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전쟁 • 군사 연 구의 세기적 동향 • 추이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준 시기라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이며, 또한 이 방면 학문활동의 태동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 지라르데의 논문 내용을 비교적 자 세히 소개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다음에는 1960 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 기까지의 기간을 종잡아보면서 그동안의 전쟁군사 연구의 학문적 활동 경향과 흐름의 대강을 매우 간략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그동안의 사실 관계를 짚어볼 때 1960 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차츰 세계 정치환경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촉진하는 정치 • 군사상의 물결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냉전적 핵시대사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 • 소를 쌍벽으로 한 동서 관계의 〈냉전적 대결 강도〉는 더욱 치열해져갔으며 아울러 세계정치 국면은 한충 더 정치 전쟁을 세계 정치의 최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이데올로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심화되어갔다. 자연히 세계정치 명분은 〈정치적 적 개념〉 을 고양하고 표방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세계 도처에서는, 특히 아시 아 • 중동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정치적 분쟁 • 충돌 이 빈번히 일어났고 혼란의 씨는 바닥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세계 정치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 전쟁〉에 승리하 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는 군비 경쟁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평화 룰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 i vis pac em, par a bellum 〉는 격언이 세계 정 치운영의 드러난 실천 논리였다. 세기적 환경은 바야흐로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 ror> 시대를 잉태하게 된 것이 60 년대 이후의 세계 정치동향 의 흐름이 되었다. 말하자면 〈공포의 균형 속에 잔존하는 전쟁 상태〉의 불안만이 감도는 형편이었다. 이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보려

는 〈 생존 〉 의 의욕에 넘치는 사람 들 의 상념은 마침내 평화공존 이념으로 승화되고 70 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체화되는 〈 화해 시대 de t en t e 〉 의 전주곡 을 연주하는 시대상을 만들어낸 것도 60 년대 이 후 의 일들이었다. 한편 〈 군사적 〉 으로도 60 년대 이후의 세계 정치 • 군사는 새로운 시대 질서를 빚어내려는 예비 운동이 차츰 심각해져 갔다. 베르나르 부로디 Be- rnard Brod i e 가 1959 년에 저작해낸 책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60 년대 이후의 세계는 그야말로 〈 미사일 무기를 위주로 한 전략 시대 〉 로 돌진해간 셈이 다. 부로디는 그의 책 제목을 『 미사일 시대에 있어서의 전략 S t ra t eg y in the Mi ssi le A ge 』 (Prin c eto n U.P., 1 959) 으로 붙였기 때문이다. 미 • 소간의 핵 경 쟁은 치열해져갔고, 무기 혁명의 결과는 그 가공성이 날로 더해가기만 했 다. 이렇듯 혁명적인 전쟁 수단인 〈 핵무기 〉 의 출현 등장과 그 운반수단의 발전 변혁은 20 세기 전쟁 형태와 전쟁 방삭의 혁명적 돌변을 동반해주었 다 . 결국 이러한 세기적 공포의 전쟁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 운명에 처하게 된 모든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유발하고 일깨워주었 다 .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어떤 다른 시대인들보다도 십각하 고 절실하게 통찰하고 본질을 파헤치며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세기적 과 업을 안고 일어설 것을 시대질서 감각은 촉구해주었다 . 56 )

56) 이 대목의 대강설명은 나의 다음 졸고에 미룬다. 金洪喆 논문 「現代 核武器戰略의 變遷 小枚―_- 世界兵器史의 變 革에 따른 一考察」, 『中蘇硏究』 (S i no- Sovie t Af- fair s) , 1984 가을,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刊, pp. 193~246, 특히 pp. 205 ff.

특히 60 년대 이후 연간부터는 우선 먼저 국제 정치를 생각하는 사회과 학 분야의 전문학자들에 의하여 현대의 〈전쟁 • 평화 • 군사〉의 제문제에 관하여 이를 본격적인 학문적 차원으로 끌어울려 종합과학으로 연구 고 찰하고 분석하는 저작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져갔다는 것은 매우 홍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일들이 미국이라는 장소에서 가장 활 발히 주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더욱 관심가는 일이며, 이는 앞에 서 참깐 언급해두고 지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먼저 60 년 대 전반을 통해 주로 영 • 미 유럽의 국제 정치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연

구된 〈전쟁 • 평화 • 군사〉의 저작 활동 몇 가지를 점검해보는 방식을 취 하면서 그동안의 흐름과 동향을 유념해두는 데 그치기로 한다 . 전쟁 • 군사 • 의교에 깊은 학구적 관심을 쏟아온 아롱 Ray m ond Aron 이 『국제정치이론――전쟁과 평화 Pa ix et g u erre entr e les na ti ons 』 (Calmann Le- vy)의 초간본을 낸 것은 1962 년이다. 이 책은 1966 년에 영역본으로 나오 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여러 판을 거듭하였다. 힌슬리 F. N. H i nsle y는 1963 년에 『권력 정치와 평화의 추구 Power and the Pursuit ofP eace-Theor y and Practic e in the His tory of Relati on s Betw e en S t a t es 』 (Cambrid g e U_.P.) 라는 국제정치 이론서를 저작하였다. 이렇듯 국제 정치현상의 이론과 실제를 학자들은 〈전쟁과 평화〉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 다. 스탠리 : 호프만 같은 사람은 국제정치를 아예 〈전쟁 상태〉로 보기도 S하ta였 te 다 .of 그W가ar— 19E65s s년a y에s o펴n 낸th e 『T전h쟁eo r y상 a태nd로 서Pr의act ic 국e 제of 정 I치nte r n이at론i o과n al 실Po제l i tiT csh 』e (Prae g er) 는 그 대표적인 일례이다. 그밖에도 헌팅톤 S. P. Hun ti n gt on 은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질서 Politi cal Order in Chang ing So ci e ty』 (Yale U.P., 1968) 라는 국제정치서를 저작해냈으며, 영 0. Youn g이 『힘의 정 치 The Poli tics of F orce-Barga in i n g Duri ng Inte r nati on al C ri s is』 (Prin c eto n U. P . ) 를 펴낸 것은 1968 년이었다. 한편 위와 같이 전쟁과 평화의 상관론적 시각에서 현대의 국제 정치 및 국제사회 현상을 분석 고찰하려는 노력에 못지 않게 현대 핵 시대 질서 속에 차지하는 전쟁 현상 그 자체의 정치 • 군사 • 의교적안 기능 역할을 포함한 그밖의 다각적인 의미 부여와 더불어 전략 • 철학 • 종교 • 윤리 • 사상· 사회 • 역사 등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분석 고찰의 본격적인 기본 방향 및 시각 정리를 도모해준 업적들이 60 년대 이후부터 부쩍 늘어났다 는 사실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1961 년에 저작한 씨릴 폴스 C y r i l Falls 의 『 전쟁 술론 The Ar t of War : From the Ag e of Napo le on to the Present Day 』 (O xfo rd U.P.) 은 19 세기 이후,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연간부터 현재 의 핵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방식의 유형적 변천사를 조감해주었다.

또 리 델-하트가 서문을 쓰고 앙드레 보프르 Andre Beaufr e 장군이 저술해 낸 『 전 략론 입 문 /ntr o d ucti on a la s t ra t e gi e 』 ( Lib r air ie Armand Colin , Par is) 은 1963 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이 책은 1965 년에 영역되었는데, 그 번역본의 부제목이 바로 이 책의 내용 설명을 잘 말해주고 있다. 죽 『전략론 입문 -핵시대에 있어서의 방위 • 정치 • 경제 • 의교문제의 특별 참고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왈츠K. Wa lt z 는 『인간과 국가, 그리고 전 쟁 Man, the Sta t e and War -A Th eoreti ca l Analy s i s』 (Columbia U.P ., 1959) 이 라는 저서를 내어 국제 정치현상 속에 표출된 전쟁 일반의 제문제, 특히 국제 분쟁 • 폭력 • 세계대전 • 정치 • 경제 • 역사 등의 제문제에 중점을 두 어 분석 고찰했다. 이 책은 1969 년에는 7 쇄본까지 나왔다. 허만 칸 Herman Kahn 의 『 열핵 전쟁론 On Thermonuclear War 』 (Prin c eto n U.P., 1961) 은 현대 전쟁의 전략적 • 철학적 제국면을 통찰한 수준작이다. 1962 년에 출판된 롭 Theodore Ro pp의 『 근대 세계 속의 전쟁 연구 War in the Modern World 』 (Coll ier / N ew York) 는 르네상스 이후의 전쟁 철학 및 전쟁 방식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 분석해주었다. 터 커 Robert W. Tucker 의 『 정 의 의 전쟁 론 The Jus t War -A St u d y of Con- tem p or ary Doc tri ne 』 (Jo hns Ho pk i ns) 도 1960 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정치 학자에 의해 엮어낸 이 방면의 역작의 하나로 손꼽는다. 같은 해에 베인 톤 R. H. Ba i n t on 은 『 기 독교 사회의 전쟁 • 평 화관 Chr isti a n Att itud es tow ard War and Peace : A Hi s t函 cal Survey and Cir tica l Re-evalua ti on 』 (New York, Abi- n gt on) 을 저작하였다. 그밖에도 이보다 훨씬 뒤에 나온 알버트 마린 Albe rt Marrin 편저의 『전쟁과 기독교의 양심 War and the Chn·stia n Consci en ce : F버ro그m RAoubgeu rst tiGn ien s tboe Mrga r편t i저n 의Lu th『 e 전r 쟁Ki n 평g , 론Jr. JT(h Ce hCicr ai t giqo ,u e1 9of7 1 W) 을ar —비 -C롯o해n t서e m p o긴r a스ry Phil os op hi c a l Exp lora ti ons 』 (Chic a go , 1969) 등등은 모두 종교적 또는 철학적 입론 • 시각에서 현대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취급한 업적들이다. 그런가 하면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평화론을 주창하면서 평화 운동 pea ce move - ment 및 평화 사상에 심취한 논저들이 많이 나온 것도 60 년대 이후의 일

반적 경향이었다. 가령 이 방면의 광범위한 문 헌 소개 를 수록한 논저 한 둘을 지적해둔다. 도날드 웰스 Donald A. Wells 의 『전쟁신화 The War My t h 』 (New York, Praege r , 1976) 라든가 퀸시 라이트의 『전쟁제거를 위한 국제법 의 역 할 The Role of Inte r nati on al Law in the Elim i na tio n of War 』 (New York, Oceana, 1961) 및 피 터 메 이 어 Pete r May e r 편 저 로 나온 『 평 화주의 자의 양 심 론 The Pacifi st C01zs ci ence 』 (Chic a go , 1967)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리 고 리차드 포크의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과 전쟁 Law, Morality , and War in the Conte m p or ary World 』 (New York, Praege r , 1963) 이 라든가 또는 클 라크 G. Clark 와 손 Louis B. Sohn 공저 의 『세 계 법 을 통한 세 계 평 화 World Peace thr ough World Law 』 (Harvard U.P., 1 966) 등의 논저들은 모두 국제법을 통한 세계평화 건설을 옹호하는 내용의 역작들이다. 그밖에 현대의 군비 정책 경쟁을 날카롭게 비판한 토마스 쉘링 Thomas C. Schell i n g의 『군비와 그 영향 Arms and Inf l uence 』 (Yale U.P.) 이라는 저서도 1966 년에 출간되었고, 그의 『 분쟁의 전략 The Str a te g y of Conf li c t』 (Oxfo r d U.P. )은 1963 년에 나온 바 있다. 또한 브람슨 Leon Bramson 과 괴 탈스 George W. Goeth a ls 공편의 『 전 쟁 연구 War : Stu d ie s from Psy ch ology , Soc iolo gy , An t hrop olo gy』 (Basic Books, Inc. , New York /Lon don, 1968) 는 사회 • 심리 및 인류학적 측면에서 현대 전쟁의 제국면을 분석 고찰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1968 년)에 나온 프리 드 M.F ri ed 와 해리스 M. Ha ris, 머피R. Mu rp h y가 공편한 『전쟁론 War : The Anth r opo lo gy of Armed Confl ict and A gre ss i on 』 (New York, Natu r al His to r y Press) 은 인류학적 측면에서 현대 전쟁의 집중적 연구 고찰을 시도한 책 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이 분야의 방대한 문헌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책은 1970 년에 『戰 爭(1)硏究』라는 책명의 일역본이 나왔다. 이렇듯 60 년 대 전반을 통해서 전쟁 연구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여러 방면 • 분야에 걸쳐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논저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현대 전쟁의 제문제를 〈정치적 이유와 필요〉를 강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분 석 • 정리해보려고 시도한 버트 코크란 Be rt Cochran 은 1965 년에 『전쟁 제 도 The War Sys t em : An Analys is of the Necessity for Politi cal Reason 』 (The Mac-

mil la n, London/ N ew York) 라는 논저를 내놓았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현대 국제질서의 전쟁 체제가 치닫는 불행한 결과를 상념하면서 세계평화 건 설에 세계 국민들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그리고 버칸 Alas t a i r Buchan 의 『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전쟁론 서설 War in Modern Socie ty : An In t roduc ti on 』 (London( 1966) /New York, Ha rpe r & Row, 1968) 은 핵시대의 전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마르셀 메홀르 M. Merle 의 『 평 화주의 와 국제 주의 Paci fism et i n t erna ti onal i sme 』 (Armand Colin Par i s) 라는 저서가 나온 것도 1966 년이다. 한편 핵시대의 전쟁 현상 으로서 특히 세계 정치적 의미에서 사람들의 비상한 관십울 모아준 것이 이른바 〈 혁명 전쟁〉인데 이 방면의 연구 논저도 60 년대부터 매우 활발해 졌다. 가령 본네 뜨 G. Bonne t의 저 서 『 혁 명 • 내 전론 Les gu erres ins urrecti on - nelles et revolu ti onna i res 』 (Paris, 1958) 을 비롯하여 하일브론 Ott o He i lbronn 의 『 빨치 산 전론 Part isa n Wa rfa re 』 (London, 1962) 이 라든가 라이 덴 Carl Leid e n 과 슈미트 Karl M. Schmi tt 공저의 『폭력의 정치론 The Politi cs of Viole nce : Revoluti on in the Modern World 』 (Engl e wood Clif fs, N. J., 1968) 등이 있다. 1963 년에 나온 카알 슈미 트 C. Schm itt의 『 빨치 산 이론 Theo rie des Part isa- nen : Zwi sc henbemerkung zum Beg riff des Pol iti schen 』 (Duncker & Humblot, Berl i n) 은 현대의 〈혁명 전쟁〉에 관한 이론적 • 실제적 제국면에 걸친 정 치적 의미의 날카로운 통찰 • 분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60 년 대 후반에 나온 앙드레 글뤽스만 Andre G lti cksmann 의 『전쟁을 논설함 Le dis c ours de la g uerre 』 (L'Heme, Pa ris, 1967) 은 현시대 감각 속의 전쟁 본 질 • 실상을 분석하고, 이 시대에서 직면 또는 경험하고 있는 핵전쟁 • 혁 명 전쟁 등의 전쟁 현상을 철학하고 사상하면서 毛澤東의 전쟁 • 군사 사 상까지를 논구하는 가운데 전쟁 연구의 한 단면을 정립해준 젊은 철학가 의 역작이었다. 이상에서 60 년대 전반을 통해 나타난 전쟁 • 군사 연구의 일반적 동향을 조감해 보았다. 그것은 특히 간략하고도 제한된 범위내의 논저 활동을 중 심해서 정리해본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논저 활동의 성향과 흐름

울 바닥에 깔고 70 년대를 맞이하고 거치면서 80 년대와 90 년대 초입의 현 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70 년대 이후를 〈화해시대, 곧 데탕트 de t en t e 〉라고 일컫는다. 이 〈화해시대〉를 밀고 나간 세계 정치 명분상의 주요 명제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몇 가지를 드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이고 통념이 되어 있다. 죽 평화 공존 • 긴장 완화 • 현상 유지 • 세력 균형 및 장기적인 군사 안정 • 전략 균형 등등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세계 정치적 의미의 정치 명분으로서 주요 명제들이 곧 70 년대 이후의 세계 정치현실을 추진해간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역할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호프만 S t anle y Ho ff mann 은 최근의 저서 『미 국 : 신냉 전의교의 종착역 Dead Ends : Ame rica n Foreig n Policy in the New Cold WarJ 에서 〈데탕트 시대〉를 1969~1979 년간으로 잡아본 것이다 .57) 그 리고 이 시기 동안을 지배한 세계 전략상의 전략 이론· 태세 • 정비 • 정 책방향 결정의 조건부여 사항으로서 다른 몇 가지의 낱말들이 혼하게 사 용된 사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죽 〈탈냉전〉의 시대 조성을 위해 세 계인들의 상념과 여론이 비등해져갔고, 특히 열강세력 국가둘의 정책적 실천 노력이 구체적으로 형성해간 시기였다. 가령 70 년대 초입에 성사시 켰던 미국과 소련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 개선 및 국교 정상화의 결실 과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국제환경 변화 속에 표방하고 강조된 것이 이른바 〈상호억지 전 략 str at e g y of mutu a l dete r rence ; nuclear dete r rence> 이 라든가 또는 <안 정 된 전략적 균형 sta b le str at e g ic balance ; str a te g y of sta b le confl ict> 등의 낱말 표현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제한적이고도 통제 가능한 〈핵 공격의 선택 전략 str at e g y of lim ited nuclear op tion s> 이 라는 제문제 와 더 불어 심 지 어 는 〈생존의 전략 str a te g y of surv iva l ; str a te g y of p eace 〉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집약될 것을 강조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를 체험하는 여건 속에 살게 하였다 .58) 물론 그러는 가운데 학자들은 전쟁 • 군사 • 평화에 관한 논저 활동에 꾸준하였댜 말하자면 전쟁을 하나의 종합 과학인 동시에 사회과학의 독

립 분과로서 간주하고 이의 이론적 체계화를 통한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착 • 발전시키려는 학문적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이야기이다. 때를 같이 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시대의 시대적 환경 변화의 반영으로서 전 쟁 일반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특히 핵전쟁 • 핵 전략 • 핵 군비경쟁 • 핵 군축 및 통제, 그리고 핵전쟁의 결과가 빚어낼 수 있는 지구의 파멸이라 든가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비극과 세계 평화와 관계된 제문제를 관찰 • 연구하고 분석 고찰하는 학문 활동과 논저 성향이 엄청나게 활발해전 세 기적 체험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학자둘의 연구노력 결과의 일환 으로 우리는 최근에 이 방면의 몇몇 업적들을 손쉽게 얻어보게 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그중의 몇 권의 책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저서 속에 수록 • 참조된 해당 분야의 문헌 목록을 참고하고 소개하면서 70 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 군사연구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 고 그 추세를 이해하는 데 그치기로 하였다. 이 단락의 첫머리에서 이미 부분적으로는 논급해둔 일이 있지만, 1980 년에 출판된 리차드 포크 R i­ chard A. Falk 와 사뮤엘 김 Samuel S. Kim 공편저의 『전쟁 제도 The War Sy- ste m : An Inte r dis c ip li na ry A pp roach 』 (Westv iew Press, Inc. , Colorado) 는 이른 바 〈인접과학 분야와의 연관성〉에서 전쟁의 제국면을 다각적으로 두영해 주었다. 죽 도덕 • 철학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심리학· 인류학· 사회경제 학 • 국제 체제론 및 국제 사회 • 국제법 등등 9 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론 정립을 시도한 659 면에 달하는 방대한 〈전쟁 제도〉 연구서이다. 수록된 문헌들은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주로 70 년대에 나온 논저들을 중십으로 지적해두고 있다.

57) cf. - Sta n ley Hoff m ann, Dead Ends : Ame rica n Foreig n Policy in the New Cold War, Balli ng e r Publish in g Co., Cambrid g e , Massachussett s, 1983, p. 15 et seq. 58) 참조 : 金洪喆 논문, 「現代 核武器戰略의 變遷小改」 , 『中蘇硏究』, 특히 pp. 221~46.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길핀 Robert G i l pi n 이 1981 년에 저작 출판한 『전쟁과 세계정치의 변혁 War and Change in World Pol iti cs 』 (Cambri dg e Univ . Press, London /Ne w York) 은 최근 10 년 동안에 무섭게 변화해간 세

계 정치현실 속에 반영된 전쟁실상의 제문제를 날카롭게 따지면서 세계 정치현상의 바닥에 깔려 있는 전쟁의 위험성을 비판 • 분석 고찰한 책이 다. 책 끄트머리에는 관계문헌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하 바드 대학의 호프만 및 헌팅톤 등이 포함된 6 명의 〈하바드 대학 핵연구 그룹 Harvard Nuclear Stu d y Grou p〉이 공동 연구하고 집필하여 출간한 『핵 무기와 더불어 살다 L i v i n g wit h Nuclear Weap ons 』 (Harvard U.P. , 1983) 는 현 대의 핵무기 • 핵전쟁 • 핵 군비 등의 여러 가지 실상을 파헤치고 내일의 세계 정치상을 관조해본 업적이다. 따로 문헌 자료를 수록하지는 않았지 만 각 장별의 참고 자료들은 모두 간단 명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것들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린스턴 대학의 클라크 Ian Clark 가 1982 년에 펴낸 『 핵 제 한전론 Lim i ted Nuclear War : Politi cal Theor y and War Conven ti ons 』 (Pri nc eto n Univ . Press) 은 매우 홍미있는 하나의 특수 연구이다. 전통적 의미의 제한전 양식을 현시대에 재조명하면서 핵시대의 〈핵제한 전쟁〉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제문제를 특히 정치적 및 군사적 의미부터 집약해서 통찰하였다. 책 끄트머리에는 역시 방대한 관계 문헌자료 목록을 수록하 였다. 끝으로 한두 가지 책만 더 부연해서 지적해둔다. 쥬리히 대학 Un i ve­ rsity of Zu ri ch 의 다니엘 프라이 Danie l Fre i가 1983 년에 펴낸 『불의의 핵전 쟁 위험론 Unin t e n ti on al Nuclear War 』 (London) 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현대 핵전쟁의 위험성을 분석 고찰하고, 군비 경쟁울 중단하여 군축을 구현하 지 않는다면 결국은 〈파멸〉에 직면하는 도리밖에 없음을 경고하였다. 이 책은 UN 군축연구기구 Unit ed Nati on s Insti tut e for Dis a rmament Research 의 협찬을 얻어 출판된 책인데 끝에 수록된 25 면에 달하는 문헌자료 목록은 많이 참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한 책은 위와 같은 해 (1983 년)에 나온 것인데 그것은 제랄드 세갈 Gerald Sega l 등이 분담하여 공저한 『 핵 전 쟁 과 핵 평 화 Nuclear War & Nuclear Peace 』 (The Macmi llan , London, by Sega l , E.Moreto n , L. Fri ed man, and Joh n Ba y l i s) 는 영국을 비롯한 주로 유럽 중심의 입론과 시각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금의 핵전략 시 대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생존〉의 전략을 짜내는 슬

기가 무엇인가를 시사해주는 동시에 핵무기의 〈감축〉을 강력히 표방하고 나섰다 . 이 책도 끄트머리에 소개된 문헌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매우 선별적이어서 참고하기에 편리하다 .59 )

59) 이상에서 언급된 몇 권의 책들은 지극히 최근의 논저업적 중에서 골라본 제한된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어도 70 년대 이후 시기만 종잡아본다 해도 전쟁 • 군사 • 평 화에 대한 그동안의 논저 활동과 작업량은 실로 방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 논급된 책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이제까 지 점검해온 여러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고 종합해보면서 70 년대 이후에 출간된 현재까지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쟁 • 평화· 군사에 관한 자료 는저들을 주로 英 • 美 계통의 서방세계의 문헌을 중심하여 우선 몇 가지만 더 여기에 보충해 두 는 데 그치기로 했다. Jon ath a n Schell, The Fate of the Eart h, New York : Knop f, 1982 : Bernard Brodie , War and Politi cs, New York : Macmi lla n, 1973 : George Kennan, The Nuclear Delusio n , New York : Panth e on, 1982 : Thomas Powers, Thin k in g About Next War, A. Knop f, New York, 1982 : J. L. Wallach, Kr iegsthe o- n·en : llzre Entw ic k lung im 19. und 20. Jah rhunderl, Francfo rt/M ain , 1972 : A. V. Mi lo vid o v & Colonel Kozlov, The Phil o sop hi c a l He ritag e of V. L Lenin and Problems of Conte m p or ary War, Moscow, 1972 : L. Freedman, The Evoluti on of Nuclear Str a te g y , Macmi llan , 1981 : M. Mandelbaum, The Nuclear Revoluti on , Cambrid g e Univ . Press, 1981 : M. L. Foste r and R. A Rubin s te i n eds., Peace and War - Cross -Cult ur al Perspe c ti ves , Transacti on Publish ers, New Bruns-wic k CU.S.A .)/and Oxfo r d(U. K.), 1989(01986) ; L. Mart in ed., Str a te g i c Thou- gh t in the Nuclear Ag e, Hein e mann, 1979 ; C. B. Beit z & H. Theodore ed., Peace and War, San Francis c o : W. H. Freeman and Co., 1973 : G. Blain e y, The Cau- ses of War, Free Press, New York, 1973 : Carl von Clausewi tz, On War; edit ed and tra uslate d by M. Howard and P. Paret, Prin c eto n Univ . Press, 1976 ; J. D . Sin g er and M. Small, The Wag es of War 1816~1965 : A Sta tistica l Handbook, Joh n Wi le y & Sons, New York, 1972 ; 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現代 戰爭類型의 理論과 實際』, 서울, 博英杜, 1977. 이 책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교학과)에 제출 (1975 년)한 박사학위논문 「전쟁유형연구 : 국민전 양식과 인민 전쟁론__ 특히 현대 전쟁상태의 이원적 갈등상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그대로 위 의 책명으로 제목을 붙여 출판한 것이다 (1987 년 重版발행) ; W. B. Gallie , Phil o- sop he rs of Peace and War, Cambrid g e Univ . Press, New York, 1978 ; J. T. Joh n-

지금까지 이 대목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을 중심하여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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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평화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동향과 추이 성향을 추적하여 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성향의 대강을 간추려서 이 대목을 마무 리하겠다 .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 전쟁 연구 〉 를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과로 간주하고 학문적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연구 업적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연구 활동이 지역별로는 구미 지 역을 중십하여 활발히 벌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겠고, 국가 별로는 영 • 미 중심의 학문 활동이 대표적이었으며, 특히 미국은 전쟁 • 군사 연구의 제반 활동이 그 어떤 다른 나라에 있어서보다도 가장 활발 했던 대표적인 중심지역 국가로 자리를 굳혀왔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일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독특한 시대 배경과 역사 현실과 전쟁 현상의 학문적 연구와 군사 • 전략 및 세계 평 화와 국제 안전보장의 제국면에 걸친 학문적 관심을 쏟게 하는 시대적 요청을 촉진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전 쟁의 심화, 냉전 시대로의 진입, 마 • 소 중심의 동서 국제관계 정치현실의 복잡한 전개, 그리고 핵문기 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쉴새없이 세계 도처에 서 벌어전 크고 작은 이른바 정치적 • 군사적 〈분쟁〉 사태 등등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 전쟁 • 군사 • 평화 〉 의 제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고 연 구하여 오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작업을 벌일 수 있도록 자극하고 전작해준 것이었다. • 그리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해당 전문분야의 학자들은 각기 다른 입론 과 시각을 취하면서도 그러나 전쟁 현상의 총체적 척결 • 분석을 통해 전 쟁 본연의 〈 현대사적 위상 〉 을 규명해 두려는 학문적 노력을 꾸준히 계속 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자연히 어떤 경우에는 현대사의 사 회 • 문명사적 측면에서 전쟁 현상을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핵무기 시 대의 독특한 시대상을 분석하면서 현대전쟁 양상의 제국면을 다루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데올로기 전쟁 시대에 두영된 전쟁 유형의 여러 가 지 양상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일국적 또는 세계적 규모의 방위 체제와 군사제도 질서에 관계된 연구 작업도 학문적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현실 문제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군대 • 군부 사회〉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도 정치 • 경제 • 사 회 • 의교 등의 제반 분야에 걸찬 관심의 재조명을 시도하는 작업으로 점 철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에 있어서의 〈군사권〉과 〈정치권〉의 상호관계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는 학문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형편에 있다. 그밖에도 세계의 병기사 및 무기 발전의 변천사를 재조명하면서 핵시 대에 즈음한 무기 혁명의 제국면 실상을 연구 고찰하는 학문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준 것이 그동안의 꾸준한 동향이었다 .60) 물론 이와 같은 무기 체계 등의 혁명적 발전과 변혁은 자연히 전략유형 변천의 다각적인 연구 고찰도 함께 따르게 마련이었는데 가령 핵무기 전략과 이른바 통상 무기 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질문제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업적들울 내 놓게 되었다. 한편 무기 발전의 현재적 변혁 수준은 완벽한 국제 안전보 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방위 전략〉과 관련된 전쟁 • 군사 • 의 교의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연구 발전을 촉구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 있 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현대의 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적어도 최소한의 방안과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비 축소라든가 군비 통제의 방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무수한 협 정과 조약이 맺어지기도 하고 중단 없는 회의와 외교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방면의 연구 분석 고찰 작업도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60) 가령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한두 예만을 지적해둔다. 金洪喆 논문, 「현대 핵무기 전략의 변천 소고__ 세계병기사의 변혁에 따른 일고찰」, 『중소연구』 (S i no-So­ viet Aff air s ), 1984 가을호(한양대 중소연구소 刊) ; Inte r nati on al Weap on Develo- pme nts , ed. by R.U.S. I ., Brassey' s Publis h ers Ltd . , a member of the Perga m on Group, Ox for d, 1980(4th edit ion ) ; R. J. Lif to n/R. Falk, Indefe n sib le Weap on s : The Politi cal and Psy ch olog ica l Case Aga in s t Nuclearis m, Basic Books, Inc., Publish ers, New York, 1982 ; Paul A. C. Kois t i ne n, The Mi lit a ry -Industr ial Co- mp lex : A His torica l Perspe ct i ve, Praege r , New York, 1980 ; Ag atha S. Y. Wong - Fraser, The Politic al Uti lity of Nuclear Weap on s : Expe c ta t i on s and Expe rienc e, Un ive rsity Press of Americ a , Washin g ton D.C., 1980.

형편에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소 열강들은 말할 것 도 없고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도 자국의 안전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 워 끝없는 군비 경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의 어두운 한 단면이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일들은 하나의 세기적 아이러니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을 추가해본다면 그것은 세계 적 규모로 성행하고 있는 무기의 통상 • 교역 • 이전의 제문제이다. 각국에 있어서의 꾸준한 군비 경쟁과 여러 가지 형태로 연출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무기 통상 • 교역 경 쟁은 사실상 세 계를 〈군사화 m il itarizati on 〉해 가 는 과정을 노정 • 입증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도처에 화약고를 확 산 • 증가시켜주고 있는 사실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방면의 전문학자들의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또한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이다. 여 기서는 우선 최근의 몇 가지 업적만 따로 지적해두고 넘어가기로 했다 .61 )

61) 金洪喆 논문, 「武器産業의 國際政治學」, 《新東亞》, 1976 년 8 월호, pp. 120~35 수록, 서울, 東亞 日 報杜 刊 (1976) ; Andrew J. Pie r re, The Global Politic s of Arms Sales, Prin c eto n Univ . Press, 1982 ; Helena Tuom i and Raimo Vllyr yne n ed., Mi lit a ri- zati on and Arms Produc tion . St. Ma rtins Press/New York, 1983 ; World Anna- ments and Disan nament, SIPRI Yearbook 1984 ; SIPRI, The Arms Trade with the Thir d World, Almq u is t & Weksell, Sto c kholm, 1971 ; Bjo r n Hage l in, Neutr a- lily and Foreig n Mi lita ry Sales'. Mi lit a ry Productio n and Sales Restri ctums in Aust- ria, Fin l and, Sweden, and Swit zer land, Westv iew Press, 1990.

그리하여 저간의 많은 평화 학자들이 전쟁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또한 구미지역 국가의 여러 대학 연구소들은 〈평화 연구〉와 관계된 학문적 노 력 • 활동울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 학문으로서의 평화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천 운동으로서의 〈평화 운동〉 및 〈평화 교육〉의 제반 실제문제도 그동 안 활발히 전개되고 또한 연구되어 왔다. 말하자면 평화의 제문제를 하나 의 〈과학〉으로 간주하여 연구 방법을 논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연구 • 교육 • 행동〉의 삼위일체적인 상관 관계 속에서 평화 연구의 시각을 정리 해주는 학문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러니까 제 2 차 세계대전 이

후로는 전쟁 • 군사 • 전략의 연구와 평화연구 문제는 국제정치 연구상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대두되고 부각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서유럽 및 북유럽의 제국에 있어서 평화 연구의 학문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사실 울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평화연구 기구로서의 수많은 연구 소의 창설 • 도입, 연구 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연구 성과의 보급 확산, 각종 연구지의 간행,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의 평화 교육의 강좌 설 치 및 이 방면의 학사학위 수여 등등- 평화 • 전쟁 연구는 실로 〈 제도화 〉 의 실현을 보게 된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이 모두는 그 전면목을 따지고 보 면 핵시대라고 하는 초파괴 무기의 등장 이래로 현대 인류의 관념 속에 가중되어온 전쟁 관념 • 방위 관념 • 평화 문제, 그리고 인간의 〈 생존과 안녕〉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6 2)

62) 평화연구와 관계된 몇 가지 사례만을 간단히 여기에 적어두기로 한다 : Joh an Gal- tun g, Peace, in Inte r nati on al Ency c lop ed ia of Soc ial Sci en ces, David L. Sil ls ed., The Macmi llan Comp an y & The Free Press, vol. 11, pp. 487~96, 1974 ; 日 本 國際政治學會 編 「平和硏究- 준 (/)方法 七 課題」, r 國際政治』 54 호, 有斐閣 刊, 19 75 ; Joh n Dewar, Abdul Paliw ala, Sol Pic c io t t o and Matt hi a s Ruete ed. Nuclear Weap on s, the Peace Movement and the Law, Macmi ll an/London, 1986 ; Ma rtin Shaw, Dia le cti cs of War -An Essay in the Soc ial Theor y of Tota l War and Peace, Pluto Press/London, 1988 ; A 7;~;f , 卜 著, 關寬治 편역, 『現代(/)戰爭& 平和(/)理論』, 岩波新 書 , 1969 ; 石田雄 著, 『平和(/)政治學』, 岩波新書, 1968 : 武者 小路公秀 著 『平和硏究入 r1 』, 講談杜現代新書, 講談社 1969 ; 〈평화주의 pac if ism e> 또는 평화사상에 관하여는 17 세기에서 20 세기에 걸친 평화사상가들을 중심한 역 사적 고찰을 해준 것으로 M. Merle, Paci fisme et Inte r natio n alism e XVII'~ X X' Sie c le, 1966 을 둘 수 있다. 한편, 1983 년 1 월 현재의 미국 미주리대학의 대학요람을 보면 동대학 문리과대학에 〈평화연구학과 Peace Stu d ie s Pro gr am 〉를 설치하여 전

이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연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것은 그동안의 전쟁 • 군사 • 평화 연구의 세기적 동향과 추이룰 감안해 볼 때 전쟁 • 군사 • 평화 문제에 관하여 사상적 • 철학적 입론 • 시각에서 현대사의 공통된 고민과 비극을 극복하고 전쟁 • 군사사와 그 사상에 있 어서 세기적 운명을 분석하여 현대사적 시각에서 금세기를 재조명 • 관조

해보려는 시도 • 업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전쟁을 〈 생각 〉 하고, 군사 를 〈 사상 〉 하며, 현대의 전쟁 • 군사 • 평화를 통틀 어 〈철 학하고 비판 〉 하는 세기적 연구 동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9 세기 이래로 〈 전쟁과 정치〉의 제문제에 많은 신화와 문제점을 던 져준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작품에 대하여 계속되어온 저간의 연구 • 비판 • 해석의 작업 활동은 현대사의 현재적 시접에 매우 뜻깊은 역사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63) 아무튼 금세기의 전쟁 • 군사 • 평화의 제문제에 관한 위의 모든 학문적 관심과 연구 동향 • 업적 들은 모두 적어도 〈 전쟁과 평화 〉 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금세기의 사상적 갈등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사상적 자기 분열상의 상대적 모순 에서 벗어나기 위한 20 세기 지성들의 몸부림이 표출된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세계 정치와 일상생활 속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온 명언들이 〈현실〉로서의 끝 없는 혼란과 모순을 자리잡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평화를 원하 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한다p acem volo, heliu m p aro 〉라든가 〈평화는 전쟁 으로부터 탄생 한다 pax par itu r hello 〉가 아니 면 〈평 화는 전 쟁 에 의 하여 얻 어진다p ax qu aeritu r hello 〉를 즐겨 표방하여 사용하고 실천하는 현실 세

쟁 • 평화연구에 관계되는 많은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이 방면의 전임교수를 두어 연구교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전공학점을 취득케 하여 〈文學 士 A. B. De gr ee 〉의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특히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 〈전 쟁론 〉 또는 〈 전쟁과 평화연구〉의 정규강좌를 오래전부터 설치하여 연구, 교육해오 고 있다. 여타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도 〈안보론〉 등의 강좌를 설치하여 전쟁 • 평 화 연구의 각 분야를 강의 • 교육하는 성향 • 추세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에 의하여 「韓國儒學의 平和思想」 (尹絲 淳 ), 「韓國人의 平和思想」 (鄭柄朝, 柳東植)을 비롯하여 「未完의 平和思想」 (崔相 龍) 및 「社會主義의 平和觀」 (朴虎聲), 그리고 「批判的 平和硏究란 무엇인가」(李 三憶) 등등의 평화연구논몬 들이 나왔다 : 참조, 李昊宰 編, 『韓半島 平和論』, 서울, 法文社, 1989( 고대 평화연구소 논총 1) ; 李昊宰 • 吳澤燮 • 崔相龍 • 安文錫 공저, 『韓 國人의 平和意識과 統一觀』, 法文杜, 서울, 1989.

계를 어떻게 〈사상〉하고 〈철학〉하며 〈비판〉해야 할 것인지 실로 세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국의 평화〉는 정의의 전쟁에 관한 실천 명분을 위해 춤추고 있는 것이다.

63) 참조 : Carl J. Frie d ric h , Inevit ab le Peace, Harvard Univ . Press, 1948 ; Ray m ond Aron, Penser la guerre, Clausewit z, 2 vols., Edit ion s Gallim ard, 1976 ; Eug en e Carrias , La Pensee mi lit a i r e fr an 연i se, Presses Univ e rsit ai r e s de France, 1960 ; Anato l Rapo p or t ed., Clausewit z - On War, wit h an Intr o ducti on by A. R., Pe-ng uin Books, 1968 : Andre Gliic k smann, Le dis co urs de la gu erre, Edit ion s de !' Herne, 1967 : Mi ch ael Howard, Clausewit z, Oxfo r d Univ . Press, 1983 : Pie r re M. Gallois , Paradoxes de la paix , Presses du Temp s Present, Paris, 1967 ; Ro- bert Gin s berg ed., The Cri tiqu e of War - Conte m p or ary Phil o sop hi c a l Exp lor a- tion s, Henry Regn e ry Comp an y, Chic a g o, 1970((£)1969). 끝으로 이 장을 끝맺으 면서, 특히 본론 설명 속의 〈전쟁 연구 동향 〉을 언급하는 가운데 논급이 미전했던 대목을 상기하면서 補遺 형식의 몇 가지 보충설명을 해두고 이 장을 끝맺겠다. 이 장에서 최근까지의 전쟁론에 관한 연구동향과 논저업적을 분석해둠에 있어서 활 용된 참고서지 • 자료들은 거의 전적으로 서방학자들, 특히 구미학자들의 그것에 의존하였다. 다시 말하면 서방학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칭적 내지는 상대적 학문풍토에 속해 있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사회주의권 학자들의 연구업적이나 논 저활동에 대하여는 되도록 논급을 자제하면서 주로 서방학자들의 논저활동과 업 적을 중십으로 전쟁론 일반의 연구 동향을 고찰한 것이었다 . 그런데 이 장의 여러 군데 관계대목에서 강조하고 언급해두었지만 전쟁론을 사회과학의 독립 학문분과 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서방 , 특히 거의 대부분이 구미학자들에 의해서였다 . 그 활발해전 논저활동 시기로 보아도 대체로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 다는 사실도 본론에서 논급해둔 바 있다. 자연히 이 방면의 본격적 인 연구와 논저 활동 및 국민교육활동도 구미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장에서 그 동안의 전쟁 연구 동향분석을 위해 구미학자들의 논저활동에 집중적으로 의존한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에 소련을 중심해서 본 공산권 국가들 에 있어서는 서방세계와 비교해 볼 때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학문활동이나 논 저활동의 풍토가 판이한 접이 있다. 말하자면 서방세계에서 오랜 전통으로 정착되 고 발전해온 정치학이라든지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론 같은 것들이 특히 소련에 있어서는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서방세계 학자들이 추구하고 연구고찰하는 바와 같은 다양한 시각 • 입론의 업적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대개는 전통적인 마르크스_레닌주의에 입

각한 사상 • 관념 등의 실천론적 자기정당화 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이런 점에 관하여는 필자의 졸고 「소련國際法 觀念75( : 소련의 〈국제관계〉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 본 一 考察」, 『中蘇硏究』 vol. VI, no. 2, pp. 87~124, 1982 를 참 고해봉 것). 그러니까 소련 및 공산권 일반에 있어서는 적어도 독립된 학문분과로 서의 전쟁론 일반에 관한 학문적 연구활동 업적이 서방세계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부진한 이유 를 위에 말한 바와 같은 공산권 세계에 일반화되어 있는 학문활동 풍 토의 공통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산사회주의권의 과거-현재 에 걸친 전쟁관, 평화관 , 군사론, 전략론 등등에 관한 마르크스-엥겔스-레닌 이 래의 많은 논저들이 저술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 그리하여 여기서는 우선 이 논저의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의 논급 설명과 관계된 소련 중심의 참고문헌들을, 특히 제 2 차대전 이후의 동향을 추리고 묶어서 지적해두는 데 그치기로 했다 : P. H. Vig o r, The Sovie t Vie w of War; Peace and Neutr a lity , Routl ed g e & Keg an Paul, London/Bosto n , 1975 : Harrie t Fast Scott and Wi lliam F. Scott ed., The Sovie t Ar t of War - Doctr ine , Str a te gy , and Tacti cs, Westv iew Press, Inc., 19 82 ; Karl Lie b knecht, Mi lit a ri s me , gu erre, revoluti on , Fran~ois Maspe ro , Pari s, 1970 : Leon Trots k y , L'Ar t de la gu erre et le marx ism e, Intr o ducti on de Pie r re Navil le , tra duit du russe par Claude Buhrer— L evenson, L' Heme, Pa ris, 1975 ; 루카치外 著 김학노 譯, 『레닌』, 도서출판 녹두 , 서울, 1985( 녹두신서 6) ; 金南 편 역, 『 軍事論 』, 도서출판 녹두(녹두신서 7), 서울, 1985 ; Wi lliam R Kint n e r and Harrie t Fast Scott tra ns. and ed., The Nuclear Revoluti on in Sovie t Mi lita ry Af fair s, Univ e rsity of Oklahoma Press, 1968 : V. D. Sokolovski i, Sovie t Mi lit a ry St- rate gy , Herbert S. Din e rste i n , et al tran s., Prenti ce Hall, Inc. , 1963 ; Wi lliam C. Green, Sovie t Nuclear Weap on s Policy -A Research and Bib li og r ap h i c Guid e , Westv i e w Press/Boulder and London, 1987 ; General Andolenko,. His toire de L'Armee Russe, Flammario n , 1967 ; Jos eph D. Doug la ss, Jr. and Amoretta M. Hoeber, Sovie t Str a te g y for Nuclear War, Hoover Instit ut i on Press/Sta nfor d Univ e rsity , 1980(@1979) : Harrie t Fast Scott ed, Sovie t Mi lita ry Str at e g y - V. D. Sokolovskiy , Crane, Russak & Co., Inc. , New York, 1980(@1968, 1975) ; AI- bert and Joa n Seato n , The Sovie t Army : 1918 to the Present, Meri di a n Pri nting (pb k), 1986 ; David Holloway, The Sovie t Unio n and the Arms Race, Yale Univ . Press, 1983 : Herbert Goldhamer, The Sovie t Soldie r - Sovi et Mi lit a ry Ma 血 gem ent and the Troop Level, Crane, Russak & Co., Inc. , New York, 1975 ; A. A. Grechko, The Armed Forces of the Sovie t Sta te — — A &viet View , Moscow, 1975 (Translate d and Publish ed under the Auspi ce s of the Unit ed Sta tes Air Fo - rce) ; H. F. Scott and W. F. Scott , The Armed Forces of the USSR, Second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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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대의 전쟁론을 위한 본질적 기초과제들 一-전쟁 개념 • 정치 본질의 현시대 감각 처리를 위하여

1 전쟁의 본질 파악과 기초개념 처리 문제 ―일상론적 이해와 학문적 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1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 개념 처리의 몇 가지 시각 정리에 붙여서 마치 무서운 괴물과도 같은 험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체험 속 에 자리잡고 있는 전쟁의 본질 개념과 본연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개념 처리상의 몇 가지 시각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전쟁의 본질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통념적 입론에서 우선 간단히 언급하고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두기로 했다. 말하자면 개념으로서의 전쟁, 본질로서의 전 쟁, 그리고 역사 현실 및 사회 현상으로서의 전쟁의 제문제를 언급해두고 자 하는 것이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개념으로서의 전쟁은 사람의 머리속에 통념으로 자 리잡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은 정의되고 조작된 산물이기 때문이 다. 개념 구성의 구체적 수단 매체인 언어 • 문자 • 관념 • 낱말들은 의미 론적 해석을 따진다면 모두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성질을 갖는;것이다. 사 용하는 말과 글은 그 속에 의식 구조, 가치관, 생활 습속이 함께 묻어 있 는 문화적 • 역사적 그리고 경험적 생활권의 체험 세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물 • 현상에 대한 개념 정의는 자연히 개성적 내지는 주관적 편차성을 띠고 한정된 의미권내에서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전쟁〉이라는 낱말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는 그 개별적 • 주관적 편차성이 강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른바 〈正義의 전쟁 jus t war 〉과 〈不正義의 전쟁 unju s t war 〉 에 대한 해석 태도와 의미 부여 문제이다. 왜냐하면 세계사 속의 전쟁 현실을 생각하자 면 나와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정의로운 전쟁〉이고, 남이 나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은 모두 〈부정의의 전쟁〉으로 간 주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실천적 현실론에서는 전쟁 개 념은 항상 주관적 입장에서 자기 정당성의 합리화를 위한 개념 조작의 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조작된 개념 세계는 일정한 의미권의 통념으로 승화되고 사람둘의 의식 구조와 행위 양식의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요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전쟁 개념의 객관화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통념은 인류 공동의 염원이 담겨 있는 명분론적 관념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인류 공동의 운명이 걸려 있는 전쟁 결과의 참화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 다. 전쟁은 대량 살육과 파괴와 모두의 멸망을 약속하는 것뿐이기 때문이 다. 특히 상정되는 현대의 핵전쟁은 곧 무한대의 비극과 참상이 따를 뿐 이다.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그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불행과 죽 음의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 고 이 세상에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지상명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객관화된 전쟁 개념의 명분론적 보편타당성은 바로 여기에 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본질로서의 전쟁의 실상파악 문제이다. 우선 〈본질〉의 낱말부터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여기서는 『새우리말 큰사전』의 설명을 통해 〈본질 essence : Wesen 〉의 말뜻과 일상 통용어로서의 기초개념을 파악해두 기로 했다 .I) 본질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을 말한다. 본질은 현상에 대한 말인데 항상 변화하는 현상의 근저에 있어 그 특질을 규정하는 지속적인 실재를 뜻하기도 한다. 본질은 또한 실존에

1) 참조一 申琦澈 • 申瑢澈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三省出版杜, 1977( 증보 4 판), 〈개념〉(pp. 101~2), 〈본질〉(pp. 1501~2).

대한 말로서 어떤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 무 엇 〉 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낱말이다. 인간은 실존하는 현상을 직관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인식하게 된다. 직관과 인식을 통해 얻어진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룰 종합해서 보편적인 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 이 관념을 통념으로 승화시킬 때 보편적인 개념 구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며 판단에 의하여 얻어 지는 것이다 . 그리고 인간의 사고는 통념화된 보편적 개념에 의해서 행해 진다는 사실도 함께 유념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전쟁의 본질을 생각해본 다. 전쟁 본연의 근본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전쟁 현상의 보편적 특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본질로서의 전쟁 개념의 실상 파악을 위해 제기된 문제 이다. 이 문제는 우선 클라우제비츠의 직관과 통찰을 빌어 간략하게 논급 해두기로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폭 력 〉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의 저작 『전쟁론』 속에는 「전쟁의 본질에 관하 여」라는 독립된 단락이 있다. 거기에 정의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 책(정 치 ) 의 단순한 계속에 불과하다 Der Krieg ist ein e blosse Fort se tz u ng der Politi k mit anderen M itt eln 〉라는 대목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개념을 이해하는 대명사와도같이 널리 알려지고 인용되는 표현이다간 클라우제비 츠가 폭력 개념 내지는 무력 개념상의 고유논리 법칙을 통찰하여 전쟁 본질의 위와 같은 정의 내용을 정립해준 것은 그의 독창적인 직관이고 당시대의 시대 감각을 잘 표출해준 정리된 개념 처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의 시대 감각에서 따져본다면 세계 정치문제와 전 쟁 연구에 깊이 몰두해온 많은 학자들의 재조명 • 재평가 작업의 대상 과 제로 부각된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본질을 개념 정의한 클라우제비츠의

2) 참조-클라우제비츠 著, 『전쟁론』, 金洪喆 譯 三省出版ti:, 1977( 三省版 『世界思想 全集』 , 권 46) , pp. 51 ff., e sp. p. 73 et seq ; Carl von Clausew itz, Von Kriege, Acht- zehnte Aufl ag e , mit erweit er t er his to r isc h-kriti sc her Wi lrd ig un g von Profe s or Dr. Werner Hahlweg, Ferd. Dummler Verlag, Bonn, 1973, pp. 210~1 ff.

윗 글 중에서 〈다른 수단〉이란 바로 폭력 • 무력 • 군사 수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무기의 혁명 시대를 가져온 핵무기의 등장은 핵전쟁 • 핵 전 략 • 핵 군사력 등의 제문제를 연구 고찰하고 생각해야 할 새로운 시대질 서 배경과 세계 정치환경을 창출해냈다. 現今의 핵시대 질서 아래에서는 적어도 폭력 개념으로서의 핵무기 수단을 정치 목적을 위한 연장 수단으 로 사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한 핵전쟁을 실행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 쟁 수행의 본래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는 다른 단락에서 보다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논급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 전쟁 철학 및 군사 사상은 현재의 핵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화를 낳게 하였고, 또한 재조명 • 재평가하고자 하는 評傳 작업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말하자면 본질로서의 전쟁 개념을 파악하고 핵시대에 알맞는 전쟁 현상의 본질적 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핵시대사적 새로운 시각의 전쟁이론 정립과 클라우제비츠의 논 저 • 사상 • 논리 등에 관한 학문적 재평가와 연구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 다고 말할 수 있다 .3)

3) 저간의 많은 Clause wit z 에 관한 연구논저에 관하여는 극히 최근의 것들 한두 예만 을 들어 참고로 지 적 해 둔다 : Mi ch ael Howard, Clausewi tz, Ox for d Univ . Press, 1983, esp. pp. 75~6 (Furt he r readin g ) ; Rey m ond Aron, Penser la guerre - Clausewi tz, 2 vols., edit ion s Gallim ard, 1976 (I : J'ag e europ ee n, II : J'ag e pla ne taire) .

다음은 앞에서 언급된 역사 현실 및 사회 현상으로서의 전쟁 개념의 파악 문제이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전쟁의 본질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 기 위하여 세번째의 시각 정리로서 역사적 사회 현상으로서의 전쟁 현실 울논급하는 것이다. 앞의 장에서 언급하기를 전쟁은 곧 세계 정치사의 변혁과 발전을 조건 부여하는 결정적 동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H. 델부윅의 저작을

언급해둔 일이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 전쟁 현상 〉 은 먼 옛날부터 인 간 집단의 사회 생활사와 함께 있어 왔다. 말하자면 고대―중세 ― 근세_ 현대로 이어지는 긴 역사과정 속에 저 많은 혁명사와 더불어 전쟁 현상은 존재해온 것이다. 그리하여 각 시대 질서마다 전쟁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시대인들의 시대 감각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었다. 고대의 전쟁은 이 른바 〈 도시국가 〉 의 평화와 안녕울 위해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중세 의 봉건국가시대에 있어서는 〈기독교 사회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쟁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근대 왕조체제하에서는 〈군주 • 왕가의 평화 〉 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전쟁 명분이었다. 결 국 〈 평화는 전쟁 속에 있다〉라는 옛날부터의 시대 풍조에 지배된 가운데 세기를 거듭하면서 무수한 전쟁이 수행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 대사의 전쟁 • 군사 사상에 막중한 영향을 던져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논저는 저 19 세기적 상황 설정 • 배경 속에 뿌리를 박고 싹이 튼 것이었 다. 때문에 현대적 시대 감각에서 그의 저작을 되돌아본다면 클라우제비 츠의 전쟁 논저는 국민국가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전쟁〉을 분석하 고 본질을 규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의 논저 속에는 한결같이 〈싸우는(전쟁하는) 방법〉을 분석 고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현시대의 전쟁 논저들은 거의 대부분이 〈싸우지 않는(전쟁하지 않 는) 방법 내지는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긴요하다는 일에 역점을 두고 사상 하는 특색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해둘 수 있다 . 이렇듯 전쟁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오랜 역사 속에 존재해왔고 제도 여건으로서 각 시대 사 회질서 속에 정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과 제도를 이해하고 생각 하는 시각과 시대 감각은 서로 같지가 않다는 사실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다. 한 가지 더 분명히 말해둘 수 있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시대사의 흐름의 형태를 변조해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현대사적인 감각을 통해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사회 질서와 전쟁의 위

기 Soc ial Order and the Ris k s of War 』를 저술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현대의 전쟁 유형을 분류 • 분석 • 비교 고찰하여 전쟁의 본질 현상을 이 해하는 동시에 이를 역사사회학적 입론 • 시각에서 『전쟁과 평화의 연구』 롤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해냄으로써 전쟁이 몰고 온 〈사회 변동〉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 20 세기에 있어서의 전쟁과 사회변혁 War and Soc ial Change in the Twenti eth Cen t u ry』을 저술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국제 정치질서 변혁 의 결정적인 동인으로서 〈전쟁〉을 보는 시각을 정리하여 『 전쟁과 세계 정치의 변혁 War & Change in World Pol iti cs 』이라는 이론 서적을 세계 학 계에 내놓기도 했다 .4)

4) cf. -H ans Spe i e r , Soc ial Order and the Ris ks of War —P ape rs in Politi cal Soci o- logy , The M.I.T . Press, 1969(@1952 by George W. Ste w art , Publish ers) ; 金洪喆 著Ch an『g 戰e 爭in과 t h平e 和Tw의e nt硏i e究t』h , C e서n울tu ,r y —博英杜A, C1o9m7p7 a;r aAtri vthe u Srt u Md ya rowf iB c kr ,i taWi na , r Farnandc eS, ocGi ae-l rmany, Ru ssia and the Unit ed Sta t e s, Macmi llan , 1974 ; Robert Gil p in , War & Chan ge in World Politi cs, Cambrid g e Univ . Press, 1981.

이상의 간략한 논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쟁 본질 의 여러 가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 사회 현상으로서의 전쟁〉을 이해하면서 해당시대 감각의 시각 정리를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현대의 〈전쟁론〉을 논함에 있 어서는 결국 〈현대사적 시대 감각〉 속의 시각 정리를 꾀하면서 현대 사 회현상의 전반에 걸쳐 두영되어 반사 작용을 거듭하고 있는 전쟁 본질 • 현상의 제국면을 통찰하고 분석 •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에 직면 해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일상생활 속의 현실 과제로서의 전쟁〉의 본질개념 파악과 의 미 부여의 시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세계사 속의 인간 생활사는 한마디 로 전쟁과 평화의 연속과 변화의 기복 속에 지새워온 셈이다. 지금 세계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전쟁 상태〉 속에 파묻혀 있다. 국제 폭력과 테러,

군사적 시위 연습, 국가 사회간의 분쟁과 대결 , 그리고 파괴와 불안, 전쟁 놀음과 공포, 나아가서는 실로 생존과 죽음아 엇갈리는 소용돌이 속에 휘 말려들어 있는 형편에 있다. 위와 같은 위험한 일상생활에서 헤어나려고 세계 국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인간의 생존 문제와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 및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전쟁은 일상생활 현상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전쟁은 세계 국민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 건설을 위해, 죽 세 계평화 질서의 회복과 재건을 갈구하고 상념하며 염원하는 것이다. 물론 위의 사실들을 통틀어 말한다면 전쟁은 사회 변혁의 결정적인 원동력 역 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는 현대의 핵시대사 적 시대 감각을 척결해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수백 수천년 동안 한결같이 〈국가〉라고 하는 이름의 〈 정치적 집단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여 이들 국가 단위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 생활을 영위해왔다는 역사 사실을 상기한다 면 그 생활은 항상 〈전쟁 상태〉로 일관해왔음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 의미의 실제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이상론적 사상가나 철 학가의 꿈이 아닌 실로 사람들은 저 홉스의 말처럼 〈만안 대 만인의 전쟁 (두쟁) heli um omniu m contr a omnes>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역 사 현실이었다 . 그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보통의 인간들은 수없는 전쟁을 체험하고 평화를 사상하고 상념과 염원을 함께 해온 것이다. 이렇듯 인간 들의 일상생활 속에 것들어 있는 전쟁과 평화의 상관 관계는 상호 불가 분의 표리관계에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관 관계는 많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유지되어온 것이었다. 특히 현대사의 급속한 변혁 과정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생활 감정 속에는 각기의 전쟁관· 평화관의 시각 정 리를 위하여 끝없는 갈등과 모순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철학하고 통찰하여 당시대의 현

실 규명을 위해 경고하고 지적해둔 문구 명언들이 현실로서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두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 몇 가지 표 현들을 예로 들어보면서 이 대목의 설명을 줄이겠다 . 말하자면 〈평화는 무기 에 의 하여 얻어 진다 pax armi s ac q u i r it ur 〉 라든가 , 또는 〈 평 화는 전 쟁 에 의하여 얻어진다p ax qua eritu r hello 〉 라는 표현은, 그 반대되는 의미의 이 른바 〈평화는 사물 중의 최선의 것 pax op tim a rerum 〉 이라든지, 〈 평화는 전 쟁을 생 산한다 pax par i tur hello 〉라는 표현들을 상기 시 켜 준다. 그리고 또 한 〈평화는 전쟁보다는 바람직한 것 pax po ti or hello 〉 인데 〈 평화는 비록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유용한 것 pax vel injus ta uti lio r est qu am jus ti ss im um he li um 〉이라는 것과 맞먹는 것들이 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구로서 가령 〈만약에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 i vis pac em, pa ra bet~ !um 〉는 말도 있고, 〈만약에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려고 원한다면 전쟁은 불가피하게 행해져야 하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피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 화를 향유할 수 없을 것 이 다 si pac e frui volumus, heli um ge rendum est ; si bellum omi tim us, pac e nunq ua m fru emur 〉라고 표현된 문구들이 현시대의 현실 속에 부단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 S)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현대사적인 시대 감각을 감안하고 현실론적 입장에서 〈일상생활로서의 전쟁〉의 본질 개념과 실상 파악을 위해 몇 가지의 시각을 정리해본 것이 다.

5) 여기 이끌어온 문구들은 다음의 관계어구 사항을 중역하여 인거하였다 : 田中秀央 • 落合太郞 편저 , 『 주 니 ''.,,, 7 • 7 7 ::., 引用 語 辭典 Lexic o n Sente n t i aru m Graec a rum et La ti narum 』 , 岩波 書 店, 1957( 증보판 ,@1937). 그리고 본문 대목의 설명과 관련하여 〈일상생활로서의 전쟁〉의 본질 개념과 실상파악을 이해하는 데 참고되도록 다음 저작을 먼저 여기에 소개해두고 넘어가겠다 . 이 책은 현대의 국제정치 이론전개상의 본질적 인 심층과제라 할 수 있는 〈인간 • 국가 • 전쟁〉의 제문제를 분석 , 고찰해 주 었다 : Kenneth N. Waltz , Man, the Sta te and War -A Theoretic al Analys is, Co- lumbia Univ . Press, 1969 (Seventh Prin t i ng of @1954) .

2 전쟁의 일상론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여기서 논급하고자 하는 전쟁의 일상론적 의미에서는 몇 가지의 통용 되는 사전적 용례와 낱말을 일상어의 사전을 참고하면서 현대 전쟁의 실 제적 제국면을 파악하여 이해하고 의미 부여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그리 고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전쟁에 관한 여러 저자들의 전 쟁의 본질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참 고하면서 현시대에 반영되고 있는 전쟁관 • 전쟁 철학 사상의 흐름과 방향 감각을 압축해봄으로써 현대 전쟁의 실상과 제국면이 안고 있는 정치적 의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둘 것이다. 본시 말과 글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 감정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부호이며 기록 수단인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전서에 수록된 낱말과 상용어 • 관용어는 모두 그 시대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통념을 집약적으로 표출해주는 기본근거 자료라 고 말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적 용례를 우선 참고하면서 현대 전쟁의 〈일상론적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언급될 현대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 문제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학문적 정의 내용을 빌어서 정리해두기로 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 시대환경 속에 숨쉬고 살면서 학문 활동하는 사람들은 각기 전 문하는 분야와 환경 • 입장에 따라서 자기 최선을 다하여 주어전 전문 분 야의 발전적 성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 여 어떤 사물 • 현상에 관한 통념적 이해를 계발 • 보완해주고 거기서 사 람들이 삶의 슬기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면서 시대 발전에 이바 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대체로 자기 전문분 야의 제문제를 꾸준히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중자료 를 찾아모아서 종합 정리하여 분석 고찰하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 이것들을 묶어서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해당 분야의 전문 논저로 결실을 보는 것이 보통이다.

전쟁 • 평화 • 군사의 제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 뜻에서 전쟁에 관한 논저자들의 학문적 저작 내용에 의탁하여 현대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를 논급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a 현대 전쟁의 일상론적 의미와 通念 속의 전쟁 개념 —사전적 이해를 중심으로 『새우리말 큰사전』의 〈전쟁〉 난에 보면 전쟁이란 곧 〈국가와 국가 사 이의 무력에 의한 투쟁〉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거기에는 『전쟁론 Von K ri eg e 』이라는 책을 지적하여 설명하였는데 〈클라우제비츠가…… 나폴레 옹 1 세의 여러 전쟁을 분석하여 지은 군사 과학의 고전, 전쟁의 본질을 다른 수단으로서의 정책의 연장으로 보고 전쟁의 이론 • 전략론 • 전투 • 전투력 • 방어 • 공격 및 작전 계획 따위에 대하여 논술했음〉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위의 사전에는 〈戰役〉 또는 〈戰火〉라는 낱말도 함께 적혀 있다. 물론 위에 적어 표현된 전쟁 설명의 낱말 가운데 〈국가〉라든가 〈무력〉 • 〈두쟁〉 등의 단어를 비롯해서 〈정책의 연장〉 따위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전쟁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 지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 부여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본질 과제의 하 나이기는 하다. 이 문제는 다음의 관계 절에서 필요할 때마다 주제와 관 련시켜 논급해두기로 한다. 그런데 전쟁의 참뜻과 그 이론이나 실제의 총체적 모습을 한마디의 낱 말에 담아 표현할 수 있다거나 의미 전달하기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 다.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낱말의 단편적인 이해를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사전 속의 표기와 관용 사례를 좀더 구체적 으로 참고해봄으로써 전쟁의 진정한 의미와 일반적 성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쟁의 일반론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이다. 앞에서 이끌어둔 바 있는 『그리스-라틴어 인용어사전 Lexic o n Sente n ti aru m Graeca- rum et La ti narum 』을 다시 참고해본다. 이 사전에서는 그리스-로마 시대 •

이래로 사람들이 일상어로 애용해온 〈 전쟁 〉 에 관한 관용 • 상용 문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 전쟁은 세상만사의 아버지 beIIum omniu m pat e r >라 든가, 이 와 같은 뜻으로 헤 라클레 이 토스 Herakle it os 의 말 을 빌어 표기하기를 〈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의 왕이다 n6- 짜 OS n a.露i> v µtv na 떠p cm:L, nd 近(i) V 8t 0aOL 뇨 oo〉 라고 하였다 . 그런가 하면 〈 전쟁을 준비할 때는 평화도 함께 준비한다 hello ac pac e p ara t us 〉 로 되어 있고, 〈 전쟁은 나 자신을 양육하는 것 bellum se ipsu m ale t〉이며, 또한 키 케로 C i cero 의 말을 빌어 〈 돈(金 錢 )은 전쟁의 힘줄 pec unia nervus be lli〉이 라는 대목도 있다. 또한 〈평화롭고 목가적인 위험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은 시작하는 법 bella suscip ien da sunt ob earn causam, ut sin e inj u r i a in pac e viv a tu r >이 라고 지 적 한 구절도 있다. 그리고 〈 전쟁을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겉으로는 평화 이의에는 다른 아 무것도 추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 bellum aute m ita suscip iat u r , ut nih il a liu d nis i pax qu aesita vid e atu r >이 라는 대 목들을 위의 키케로에서 원용한 항목도 읽을 수 있다 .6) 이상의 구절들을 한데 묶어서 음미해볼 때 , 전쟁의 본질과 의미 파악은 혼미 속에 빠지기 쉽고 실로 애매 모호하며 불가사의한 성질의 여러 측면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곧 평화이고, 평화는 곧 전 쟁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쟁〉이라고 하는· 낱 말은 마치 한 몸체에 두 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로마신화 속의 전쟁 신을 상칭하는 야누스J anus 를 연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

6) 참조- 앞의 그리스- 라틴 『 引用語辭典』, p. 114 (n6A £µ os… … e tc .) , pp. 58~9 (be - Ila suscip ien da… … e tc . ) , pp. 553~6 (pax annis … … etc ) .

그런데 전쟁의 일상적 의미를 좀더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라데 츠키 Jos ep h Wenzel Radetz ky(1 766~1858) 장군의 통찰과 표현을 여기 이끌 어 음미해보고자 한댜 라데츠키 원수는 오스트리아의 명장으로서 당시 오스트리아 군의 참모총장과 야전군 사령관을 지낸 바 있으며, 대 나폴레 옹 전쟁에도 참가하였고, 메테르니히 Me tt ern i ch(1773~1859) 의 정치적 전

7) 참조-高津春繁 著 『주니 ;,, 7 • 口 -7 神話辭典』, 岩波 書 店, 1967(@1960, 제 5 쇄), p. 292( 十一 又 久). 물론 신화 속의 諸神 중에는 전쟁신 god of war 으로서의 Jan us 이의에도 〈평화〉의 뜻울 상칭하는 의인화된 여신 Eir e ne eL pJi u TJ도 있고, 〈불화 • 싸움〉을 상칭하여 뜻하는 여신 Er is e pts 도 있다. 그리스의 Ares-A pTJ S 라든지 로마의 전bo쟁ok신 o f • G軍r神eek으 로M서y th oA lorgey s 와— 동In일 c시lud되in 는g IMts a rEs.x5 t:.e n있 sio다 n ; toc f. R- oHm.e , J. MReotsh eu , enA &Ha nCdo-. Ltd., London, Univ e rsity Pap er back, 1974 (@ 1928) .

성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대군을 이끌고 대 이탈리아 전쟁 (1848~1849) 에도 참가하였다. 이후에는 롬바르디-베네치아의 총독까지 지낸 사람이 다. 그가 전쟁에 관하여 정의하고 통찰한 바를 씨릴 폴스 Cy ri l Falls 는 자 신의 저서 『전쟁술론 The Ar t of War JI의 책머리에 실어 전해주었다. 죽 <전 쟁 이 라는 것은 분명 히 말해 서 과학 a scie n ce ; W i ssensch aft이 아니 라 하 나의 예술 an art ;e in e Kuns t인 것이다. 전쟁을 예술이라고 친다면 모든 예 술이 그러하듯이, 전쟁의 장엄하고 숭고한 精粹는 결코 설명하여 가르쳐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통찰하였다 .8 ) 이 말은 비록 표현은 간 단한 것이지만 전쟁의 참뜻을 몇 마디의 낱말로 설명하기란 지극히 어렵 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8) 참조 -C yri l Falls, The Ar t of War-From the Ag e of Napo le on to the Present Day, Oxfor d Univ . Press, London, 1961. 책머리의 독립된 지면에 Rade t zk y의 말과 이 를 영 역 한 글울 함께 실 었다 : Der Krie g ist off en bar ein e Kunst und Kein e Wgeil sesh ernt s cwhearf td, enei n ke a nKnu.—ns Ft, i e bl edi Mwealrcshhearl dRaasd eStuz kb yl i m; eW wari e i sb emi a anllief ens tKly i i nans t e an r tn iacn h dt not a sci en ce, an art by wh ich , as is tru e of all art s, the sublim e cannot be tau - ght .

한편 우리가 상용하는 〈전쟁〉의 낱말을 서양에서는(워 war • 게르 gue rre • 크리그 Krieg • 벨룸 bellum • 폴레모스 rr6 A£ µocr) 동으로 표기하여 사 용하고 있다. 라틴어 의 bellum 은 그 어 원을 보면 〈둘 Zwei ; two ; twice > 의 뜻에서 나왔고 이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둘 사이의 〈결무 duellum 〉를 의미 하였다. 그리하여 bellum 은 곧 〈 war 〉를 의미하였으며, 이 말 속에는 또한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가령 〈적 enemy > 또는 〈적국민 enem y

na ti on 〉 이라든가 혹 은 〈 두 국민간의 쟁투 hosti lit i es betw e en two na ti ons 〉를 전제로 하여 이해되는 낱말이기도 했다. 때로는 적의 왕 또는 전쟁 지도 자 를 빗대어 지칭하는 말도 되었으며 , 어떤 경우에는 〈 정의로운 전쟁 a ri-gh te o us war ; jus tu m bellum> 또는 <전 쟁 하는 기 술 mi lit a ry skil l ; belli artes > 이라든지 아니면 〈 전쟁범 the law of war ; jus belli>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권리t he rights of war;ju r a bell i〉의 뜻 으로 he li um 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화된 전쟁 신〉으로서 야누스 J anus 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그밖에도 어떤 특정 전쟁의 〈전역 the atr e of the war 〉 이라든지 전투 • 승리자 • 장군 • 지도자 등을 함께 묶어 이해되는 낱말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he li um 이 라는 낱말이 사용되는 일상 용 례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면 전쟁 개시, 전쟁의 야기, 전쟁 준비, 전쟁에 의 참가, 전쟁 선포, 전쟁 수행, 전쟁의 포기 또는 중단, 전쟁 종결, 정복에 의한 전쟁의 끝냄, 전쟁 돌입, 정규전, 전쟁 기회, 그리고 전쟁의 결과 등 등 일상어로서의 수많은 사용례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 바로 전쟁 (heli um =war) 이라는 것을 알 - 수 있다 .9 )

9) cf. -Harp e rs' A New Lati n Dictio n ary , ed. by E. A. Andrews, and rev ise d • enlar- ged by Charles T. Lew is and Charles Short , Americ a n Book Comp an y, 1907 (by Marga r et S. Lewis ,@ 1879, by Haspe r & Broth e rs), pp. 226~8 (bellum).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뜻과 사용례를 지니는 〈전쟁〉이라는 낱말의 일 상적 의미는 현대의 일상어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의 활용과 상용례를 볼 수 있다. 원래 사전서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 나타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특히 하나의 낱말이 다른 낱말들과 결합 하여 관용적 또는 상용적으로 표현 단위를 구성하여 상용하게 되는 살아 있는 말의 活動態 혹은 慣用態 속에는 〈전쟁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많아 있다. 여기 그 몇몇 예를 들어본다 . 가령 Kenk yu sha's New Diction ary of Eng li sh Collocati on s (新英和活用大辭典)은 다음과 같은 사 용례둘을 들고 있다. 죽 이 사전서는 앞에서 전쟁어의 표현 예를 들어본 『 라틴어사전 』 의 용례를 이끌면서 〈전쟁〉의 낱말이 사용되는 문장 • 어구

의 관용적 활용례를 수없이 지적하여 그 다지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 음에 그것들을 묶어서 한데 모아 참고해보기로 한다. 아마도 이들 상용례 는 금일의 시대 감각 또는 일상적 어감 속의 전쟁에 관한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전쟁을 회피하는 최상의 방법은 곧 전쟁에 대비하는 일이다 The best way to avoid war is to be pre p ar ed for it> ® 〈……에 의하여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war was avert ed by… …> ® 〈전쟁을 일으키다 brin g on war> ® 〈……과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다 ca rry on war aga i n s t… … > ® 〈우리는 긴 전쟁에 대비하여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We are pre p ar ed to confr on t a long war> ® <-·…·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다 declare war aga i n s t( = on)… … > ® 〈공산주의자들은 조직 사회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The Reds declare war on orga n iz e d socie ty > ® 〈전쟁울 제거하는 방향으로 국제연맹이 해야 할 일 the work of the Leag ue of Nati on s in the dir e c tion of elim i na ti ng war> ®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세계가 무사안전할 수 있도록 이 목적 울 달성하기 위해 대 독일 전쟁에 참전하였다 Amer i ca ente r ed the war aga i n s t Germany to make the world saf e for democracy> ® 〈전쟁의 비용을 대다 fina nce a war> @ 〈전쟁을 인도주의로 교화하다 humaniz e war> @ 〈국가 원수는 개전과 강화의 권한울 가지고 있다 The chie f has po- wer to make war and pea ce> @ 이웃 나라의 영토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다 make war tha t she may acq ui r e a neig h bor ter r itor y > ® 〈전쟁을 방지하다p reven t war>, 〈전쟁을 불법화하다 ou t law war> ® 〈내전을 야기시키다p rosecu t e a civ il war> ® 〈완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다p ursue the war to a com-

pple te vic to r y > @ 〈 제 2 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당기다 s p ark the second World War> ® 〈 ……에 대하여 장기 • 지구전을 일으키다 unde rt ake a pro long ed war aga i n s t . ..... > ® 〈 신경 전쟁을 펴다 w a g e a war of nerves> ® 〈 ‘이 전쟁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그는 선언하였다. ‘This is the war,' he declared, 'to end war'> @ 〈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맹렬히 진행되다 The war runs riot> ,〈 전쟁 의 불 꽃 이 확산되었다 The war spr e ad> , 〈 전쟁에 승리하다 w in a war>, <… ...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다 war broke out betw e en… … >, 〈 유럽에서 전쟁 이 일어날 것인가 W i ll war come in Europ e ? >, 〈 그 전쟁은 비참하게 질질 끌면서 계속되었다 The war dragg e d mis e rably on> 등 등의 표현 • 활용례가 무수히 많다. 한편 위의 사전에는 또한 전쟁의 여러 가지 유형별 개념을 말해주는 상용례도 수없이 많이 제시해주고 있다. 가령 〈침략 전쟁 an agg res siv e war>, 〈 혈전 a bloody war>, 〈 전면적 내전 an all-out civ il war>, 〈냉(열)전 a cold(hot) war>, 〈 반공 냉전 a 'cold war' aga ins t commun ism > , 〈가장 많은 전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쟁 a most exp e nsiv e war>, 〈 좋은(정의의) 전쟁 a goo d war>, 〈 1914~1918 년간의 대전쟁 the grea t war of 1914~1918>, 〈이 데올로기 전쟁 an ide olog ica l war, a war of ide olog ies >, 〈 정복을 위한 공략전 an off en siv e war of conq ue st> ,〈 시대에 뒤떨어전 식민지 전쟁 an old-fa s hi o- ned colonia l war>, 〈 지구전(장기전) a pro tr ac te d war ; war of att rition > , 〈 이 민족간의 전쟁 a racia l war>, 〈발발 위기에 직면했던 대일전쟁은 중국의 의교에 의하여 회피되었다 A thr eate n ed war with Jap a n was avoid e d by Chi- nese dip lo macy> , 〈정당한 이유가 결여된 전쟁 an unju s tif ied war>, 〈인기 없는 전쟁 an unp op u l ar war> 등등의 표현 용례를 읽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계급 전쟁 a class war 〉이라든가 〈유색인종 전쟁 a color war>, 〈유격 전 gue rrill a war>, 〈 전격 전쟁 a ligh te n in g war 〉을 비롯하여 〈선전전 a pro p a-

gan da war 〉도 있고, 〈단추식 전쟁 a pus h-butt on war 〉 이 있는가 하면 〈관세 전쟁 a tariff war> 갇은 것도 있다. 〈 최후의 결전 a showdown war 〉이라든지 〈무역 전쟁 a tra de war> 또는 역사 속의 〈 30 년전쟁 the Thir ty-ye ars War> 이랄지 혹은 〈전쟁에의 대비 pre p ar e for war 〉를 포함해서 〈전쟁시에 있어 서는 평화시를 위해 대비하라 In war pre p ar e for p eace 〉 는 의미로도 〈 전쟁 〉 의 낱말은 사용된다. 그밖에도 〈사상전 a war betw e en ide as> 혹 은 〈대의를 위한 전쟁 a war for a grea t cause> 등의 표현 속에 쓰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동사로서 단순히 〈씨우디-, 투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악과 싸우다 war aga i n s t ev il 〉라든가 〈태평양의 제 해 권을 지 배 하기 위 해 싸운다 war for contr o l of the Pacif ic> 라 는 사용례 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신 노예 매매에 대항하여 싸운다 war on the whit e slave tra de 〉라든지 혹은 <어 떤 주의 와 싸우다 war wi th some pri n c ip le > 라 는 뜻이 담겨 있는 표현 용례로도 전쟁이라는 낱말이 상용됨을 알 수 있다 .10 )

10) d-Kenkyu s has New Dictionary of En glis h Collocatw n s, edit ed by Senkic h ir o Kats u mata , An Enti rel y New Edit ion , Kenky u sha Lim i ted , Tok yo, 1969 (© 58 ; 초판 1939). pp. 1438~9 (勝侯鈴吉郞 編 『新英和活用大辭典』, 硏究杜 刊) .

그러면 다음은 위와 갇은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사전류 의에 좀더 특 수 • 전문적인 사서류에 근거하여 전쟁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면서 전쟁의 〈일상적 의미〉를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정리하여 이해해두고 이 대목을 끝맺기로 한다. 먼저 롭 Theodore Ro pp의 견해를 참고해보기로 했다. 롭은 여러 특정분야에 걸친 각 시대의 중심 사상을 모아서 엮어놓은 역사사전 인 玩 c ti ona ry of the His tory of Ideas 속에 〈전쟁과 군사주의 War and Mi lit a - ri sm 〉라는 한 항목을 집필 • 고찰하였다. 그는 여기서 전쟁과 군사주의를 생각하는 사상의 역사는 결국 당시대에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치 작· 사회적 및 도덕 철학의 상호 복합적인 종합된 관념의 표출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현대의 전쟁은 국가간의 무력 투쟁〉이라고 설명하는 한 편 이갇은 표현은 곧 전쟁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상은 특히 역사적 사건과 사

회적 제문제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전쟁 철학의 실증주의적 a po siti vi s t ic ph il o sop h y of war 경향과 흐름은 19 세기 동안에 싹이 트고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일들은 마침내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에 의해서 전쟁의 본질이라든가 또는 국가 체제 • 국가 사회 및 인간성과 관 련해서 본 전쟁의 원천적 실상에 관하여 보다 명쾌한 가설이 정립되고 집약적으로 종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롭은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사후 의 유작으로 나온 『 전쟁론』에 대하여 비록 부분적인 논평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정치적인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인 도구 • 수단〉이라고 간파한 쿨라우제비츠의 관점 울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롭의 다음과 같은 견해의 표명은 충분히 음미 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롭은 말하기를 비록 클라우제비츠의 경우에는 전쟁을 정책 또는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여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기로서의 〈절대성〉을 지니는 〈핵무기와 생 물 • 화학 무기 〉 와 가장 정확한 〈무기 운반수단〉이 등장한 이래로는 결국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II ) 이 문제는 비록 간단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대 전쟁을 이해하고 일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측 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분석 고찰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일인 것이다. 이 에 관한 논란과 시비 문제는 이 책의 다음의 여러 관계 대목에서 논급하 게 될 것이다.

11) cedf.. - T bhye Pohdioli pre P R. oWp pi e, n eWr eatr aaln.,d CMhai lrilte a sr isSm c r,i b ni ne r 諒s S血ons따, N eowf tYheo rHk, is 1to9r7y8 ,o fvo Idl . eIaVs,, pp. 500~9, esp. pp. 500~1 .

한편 사회과학 일반의 분야별 주제 항목을 수록한 백과사전인 『사회과 학대 사전 Inte r nati on al En cy cl 야 ed i a of the Soc ial S ci ences 』 의 <전 쟁 > 항목은 라이트와 바이다 Andrew P. Va y da 가 공동 집필하였다. 특히 Q. 라이트는 전쟁을 이해하는 여러 갈래의 시각 정리를 다듬어주고 있다. 그는 무엇보 다도 〈전쟁 연구〉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전쟁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 고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해주었다. 거기에는 〈 전쟁의 불법화 〉 문제와 전 쟁 개념의 일상적 • 법률적 개념 처리와 함께 〈 전쟁 〉 이라는 낱말이 갖는 여 러 가지 의 〈비유적 의 미 meta p ho ric a l mean i ng s 〉 론을 논급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의 역사 〉 에서는 전쟁의 시대사적 유형별 고찰 대상을 분류하 였는데, 그중에서 〈 동물의 전쟁〉 • 〈 원시 인둘의 전쟁 〉 • 〈 문명 인들의 전쟁〉 • 〈근대 전쟁〉 및 〈최근 전쟁 유형 〉 등을 지적해주었다. 아울러 〈 전쟁의 분석 고찰〉 대상으로서는 〈 정치와 전쟁 〉 • 〈 경제와 전쟁 〉 • 〈 법과 전쟁〉 • 〈심리 현상과 전쟁〉 및 〈 사회현상과 전쟁 〉 등의 제문제를 논급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 세계에 투영되어온 〈 전쟁 현상의 특칭적 사항들 〉 을 전쟁의 빈도 • 파괴성 • 기능 및 해석상의 제반 측면에서 분석 고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마지막 대목에서는 특히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간의 평화 건설 • 회복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억제 • 제한 • 통제 〉 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정의〉의 발로와 실현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 였다. 그러면서 Q. 라이트는 또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을 새겨본다면 전쟁의 의미는 곧 상당 기간 동안에 걸친 상당 규모의 무장 력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히 〈주권 국가〉를 주축으로 한 정치 집단간의 분쟁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런 뜻에서 보면 전쟁은 평 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의 제종의 분쟁은 의교라든가 경제적 압력, 프로파간다, 파괴, 전복 또는 그 밖의 무장력의 사용이나 위협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중재 • 조정 • ·간섭 등의 방식에 의하여 처리되고 운영되는 것임을 역설해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개념 처리에 있어서 사회학자나 법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 입론 •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전쟁 및 전쟁 상태와 평화 상태의 정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를 둘 어 설명 해주기도 했다 .12) 그러면 끝으로 전쟁 • 군사에 관한 비교적 전문 사항만을 수록하여 펴 낸 근대전쟁 사전류를 하나 더 이끌어 참고하면서 이 대목을 끝맺겠다 . 루트왁 Edward Lu ttw ak 의 『 현대전쟁사전 A Di ct io n ary of M odern War 』 (1971)

12) cf. -D avid L. Sil ls ed., Inte r nati on al Ency c lop ed ia of the Soci al Sc ien ces, The Ma- cmi llan Comp an y & The Free Prss, 1974, vol. 16, pp. 453~72, esp. pp. 453~67. 특히 이 대목의 Qu in c y Wr ig h t에 대하여는 그의 저서 A Stu dy of War, The Un i- versit y of Ch ica g o Press, 1951(Fif th Imp re ssio n ,@1942), 2 vols 를 참조할 것.

은 현대 핵시대의 실용중에 있는 무기체계 종류와 〈현대 전쟁개념들〉을 집중적으로 개념 처리해준 이 방면의 간편한 전문적인 소사전이다. 다만 이 사서는 현재 미 • 소를 포함한 동서 진영 국가들이 각기 개발하여 실전 무기로 배치하고 있거나 사용중에 있는 육 • 해 • 공 각종의 무기 체계에 관한 성능 • 역할 분석 및 개념 처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면서도 현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전쟁〉 개념을 비롯해서 각기 상이한 〈전쟁관〉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전쟁 유형, 이를테면 제한 전 • 전면전 • 총력전 • 지역국지전 • 초강대국 중심전 등등의 개념 파악을 위한 현시대 감각에 알맞는 설명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의 〈전쟁〉 난을 보면 현대의 전쟁을 4 가지의 전쟁관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 첫째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정의에 의존해 서 전쟁의 성질을 이해해보려는 이른바 〈고전적 전쟁관〉이고, 둘째는 〈마르크스_레닌주의의 전쟁관〉을 둘었고, 셋째로는 〈비폭력 저항주의 및 평화주의적 전쟁관〉이며, 마지막으로 〈평화 연구 및 분쟁 해결의 전쟁 개념〉의 전쟁관 등을 들었다. 현대 전쟁개념의 보다 일반적이고도 통념적 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들 전쟁관의 요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요약해 보겠다. 우선 고전적인 전쟁관에 입각해서 본다면 전쟁은 여타의 많은 정 책 수단과 함께 조직화된 폭력이 사용되는 국제 관계의 한 형태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동일한 〈법의 강제집행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간에 행해지는 〈무력의 사용〉을 의미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세력 영향권을 넓히기 위해서 각국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조종 • 통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책 • 수단을 모색 • 강구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무력의 사용 의에도 정상적인 의교방식이라 든가 아니면 무역 • 통상 • 재정 정책 등의 조절 • 압력 • 타협의 제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영향력 행사를 도모하고 책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프 로파간다 전쟁은 물론이고, 그밖의 〈정치적 책략전 pol iti ca l warfa r e> ,〈 경제 전쟁 economi c wa rfar e> 등을 진행하면서 〈전쟁의 위협수단〉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가운데 최후수단으로서 〈전쟁 그 자체〉를 감행하는 것이 보통 이다. 따라서 전쟁과 전쟁의 위협 수단은 곧 초국가적인 법의 강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국제 정치관계상의 정상적인 제수단으로 간주 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같은 전쟁개념이나 전쟁관은 클라우 제비츠가 말한 대로 전쟁이란 단순히 정치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 치 적 수단인 동시 에 정 치 적 거 래 의 연속 a conti nu ati on of pol iti ca l com- merce 이라고 통찰해준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듯 〈정치적 수 단 • 도구로서의 전쟁〉으로 이해해온 전쟁 본질의 〈절대 전쟁〉이나 〈총 력전〉 개념 따위는 오늘의 초현대 무기체계를 감안한다면 전쟁을 생각 하는 현시대 감각상의 심각한 논쟁거리를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 기 때문에 핵무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결국 〈정 치적 p ol iti cal 〉이거나 〈총력적 t o tal〉인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어떻든 오랜 세월을 두고 국민국가체제 질서 가 지배해온 세계 정치관계에서 전쟁과 관계된 국제 사회 속의 사회생활 현상의 전모를 표출해준 위와 같은 전통적이고도 고전적인 의미의 전쟁 관이나 전쟁 개념은 그 경쟁적 대결 상대로 간주되어온 상대방 적수들의 전쟁 개념으로부터 도전받는 현실적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도전 적 적수 개념들은 공산사회주의 세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쟁관과 평화주의 전쟁관 및 평화 연구가들의 전쟁관 등이라는 것을 앞에 지적해 두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필요한 대목에서 더 논급할 기회가 있을 것 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이들 상이한 전쟁관의 핵심과 요체를 짤막하게 짚 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죽, 고전적 • 전통적 전쟁관에서는 전 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해온 데 대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쟁관 의 입장은 전쟁을 국민국가의 차원이 아닌 국제적 차원의 〈계급무쟁의 두영 • 표출 a pro je c ti on of class s t ru gg le 〉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한편 비폭

력 •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전쟁관은 전쟁을 〈불필요한 정책 수 단〉으로 치부하고 간주하는 나머지 적어도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이상 의 세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전쟁 연구를 위해 〈평화 연구〉와 분쟁 해결의 입론 시각에서 전쟁의 제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의 큰 〈사건 • 이변〉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전쟁은 결코 〈 국가의 정책 수단〉일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13 ) 이상의 설명은 주로 사서류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근거하여 현대 전쟁의 〈일상적 의미〉를 파 악하고 이해하는 일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전쟁의 이같은 일상적 의미를 이해하고 유념하면서 다음에서는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13) 이 대목은 Edward Lutt wa k, A Dictio nary of Modern War, H a rpe r & Row, Publi - shers, New York, 1971, pp. 212~4 (War : Four V i ews )의 설명내용을 참고하 였다.

b 현대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 문제 一전쟁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 이 대목에서는 전쟁의 학문적 정의 내용을 통해 현대 국가· 사회 질서 에 두영되고 있는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 단락은 전쟁 본질의 현대적 실상과 제국면을 정치적 의미와 관 련시켜 이해해두는 일에 중점을 둔 고찰이다. 이 일은 자연히 전쟁과 정 치(정책)와의 불가분리의 상관 관계를 찰 이해하고 고찰해두는 일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정치 본질의 제반 실상과 기본 성질을 고찰 하고, 전쟁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여 분석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연 전쟁은 국가 정책의 연장 수단인가〉에 대하여 현대의 시대 사조가 제기해준 현대 전쟁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을 통찰하면서 논급해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위의 문제제기는 전쟁에 관한 지금까지의 전통적 명제로 작용해온 일반론적 이해를 부분적이지만 뒤집어보려는 비 판론적 시각 • 논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핵무기 시대

질서에 있어서는 전쟁 • 평화 연구상의 비판론적 과제 대상으로 위의 문 제제기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이다. 때문에 이 문제 를 여기서는 현 핵시대 질서의 환경 • 시각에 근거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논급해두기로 한 것이다. 물론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 고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반드 시 유념해두어야 할 몇 가지의 본질 과제들이 있는 것이다. 이 를 테면 전 쟁의 국내 정치적 의미와 국제 정치적 의미를 따지고 분석해보는 일인 것이다. 그밖에도 국가 본질의 문제, 조국애, 내셔널리즘, 국가 정부, 애국 심 등등의 제문제가 분석 고찰의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핵시대사적 현실 환경 • 여건 속의 〈 전쟁 상태 〉 의 정치적 의미 부여 라든가, 또는 서로 관점과 입장이 다른 차원의 전쟁관 • 전쟁 철학의 제 문제는 물론이지만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들도 모두 본질적인 고찰 대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 고찰하는 초보적 단계로서 〈전쟁과 정치의 상관 관계 〉 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문제의 핵심을 압축해보는 데 그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 은 주로 전쟁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주요 논저 내용을 중심으로 전쟁과 정치의 상관 관계를 논급해보는 일인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학 자들의 비판적 임론 • 시각도 함께 유념하면서 기술해나가기로 했다 .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정치의 상관 관계를 분석 고찰한 다음 거기 에서 파생되는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선 다음의 제 문제를 간결하게 논급하고 넘어갈 것이다. 죽, 전쟁과 평화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인데 그 첫째는 현대 핵시대 질서하의 전쟁관 • 평화관의 제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하고 나갈 것아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참깐 논급해둔 바 있지만, 결국 〈전쟁은 평화를 생산하고, 평화는 또한 전쟁을 잉태한다〉라는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적 상호 관계를 이해하 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는 또한 세계 정치사의 발 전과 변화를 촉진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전쟁사의 전개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이론과 현실〉 속의 전쟁과 평 화를 어떻게 조화 있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

시 말한다면 어떤 종류의 전쟁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가지고 구 체적 사전 • 사실로서의 전쟁 현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설명하기란 불충 분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쟁의 현실을 분석 고찰하고자 할 때 결국 폭력의 실체적 개념과 그 고유 법칙 • 논리를 분석 고찰하여 전쟁 본질의 개연성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전쟁 본질의 개연적 인식 태도는 전쟁 수행을 위한 실천 논리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이 무력해지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론으로서 의 평화론 같은 것도 위와 같은 논리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실천 으로서의 〈평화 운동〉을 제의한다면 평화론은 결국 폭력의 제거를 통한 영구 평화를 꿈꾸는 이상세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리하여 〈현실〉로 서의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생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 을 줄여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체적 〈현실〉로서의 모든 전쟁은 항상 자국의 폭력 발동의 명분 • 권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전쟁행위는 〈정의의 전쟁〉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구체적 • 개별적 〈현실〉로서의 평화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여 실천으로서의 평화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와 갇은 운동 실천의 주동 실체가 개별국가 국민이든, 특정 인종이든, 또는 전영 정치 권내의 다수 국가이든지, 아니면 계급집단이든지간에 남을 위한 평화이기 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각기 개별적인 자신의 실리와 권익 보전을 위한 평화의 주창이요 실천 행동으로 귀의하는 것이 역사 현실 속의 보편적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몇 가지 보편적 역사 현실과 시대 감각을 의식하면서 다음 대목에서 전쟁 본질의 정치적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논급해보겠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본질의 제문제를 생각하고 통찰하는 마당 에 있어서 자신의 전쟁 철학과 전쟁 이론 속에 얽혀 있는 정치 철학상의 많은 불가사의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 기까지도 전쟁의 제문제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클라우 제비츠의 철학과 사상과 전쟁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시비거

리를 클라우제바츠의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의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그의 작품과 생애 • 사상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분석 고찰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디는· 사실도 앞에서 지적해둔 일 이 있다. 지금 여기서는 앞에 잠깐 언급해둔 바 있는 몹의 견해를 다시 상기해보면서 다음 대목을 기술해두고자 한다. 롭의 견해를 빌릴 것 같 으면 근대의 실증주의적 전쟁 철학은 19 세기 동안에 싹이 트고 발전한 것이었는데, 클라우제비츠는 이 일을 통찰하고 철학하는 가운데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는 한편 인간의 사회 생활 및 국가관계 질서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원인들을 규명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전쟁을 경영하고 운영 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창안해낸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롭은 말하 기를, 클라우제비츠의 저작 『전쟁론 On War .n은 19 세기 중엽에 있었던 프 러시아의 전쟁 승리 이후로는 실증주의적 전쟁 철학의 성경책이 되었다 고 지적해두기도 했다 .14) 이로 미루어보면 비록 클라우제비츠가 초기 산 업혁명 이후부터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가져다준 전쟁에 미 친 영향력이 얼마나 업청난 것이었는가를 보지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어 떻든 그가 남긴 전쟁 본질에의 통찰력과 사상과 이론은 후대에 무한한 불가사의를 마련해주고 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전 쟁 철학을 찰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을 조목 조목 잘 익혀두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또한 위의 작업을 진행하는 출발접인 동시에 첩 경인 것이다.

14) 앞의 社 11) 참조 (Phil ip P. Wi en er et al. ed., Dictionary of the His tory of Ideas, op. cit , esp. pp. 500~1).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쟁의 학문적인 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 울러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전쟁의 본질〉에 관한 것들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하여 종합하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l ” 은 제 1 편이 「전쟁의 본질에 관하여」이고, 제 2 편 제 1 장은 「전쟁이란 무엇인가」로 엮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제 1 장 속에는 모두 28 항목에 걸친 소제목을 붙여서 전쟁의 제국면 실상을 설명 하고 통찰하였다. 우선 전쟁을 정의함에 있어서 쿨라우제비츠는 〈애매한〉 전쟁 정의를 배제하고 〈전쟁 그 자체의 본질적 요소〉에 대하여 논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 본질적 요소란 다름아닌 〈결두〉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결투 행위에 임하는 두 〈결 두자〉의 대결 논리에 입각해서 전쟁의 본질 • 성격을 이해하였으며, 〈따 라서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의지)을 완벽하게 이행 하도록 강요하려는 폭력 행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폭력은 곧 물 리적 힘을 말하며 따라서 폭력은 적이 나의 의지에 복종케 하는 〈수단〉 이라고 간주하였다回 한편 전쟁의 본질 문제는 곧 〈힘의 극대 사용〉의 문제로 압축해 보았다. 결국 힘의 사용은 항상 상대적인 것임을 전제하면 서 <… ... 쌍방간의 힘의 사용은 그 사용량의 정도에 따라서 접차적으로 국한 상태로 발전 • 도달하게 되는 것이 보통〉임을 역설하고, 인간 사회 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동기 부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두 가지의 동 기가 인간을 전쟁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의 동기란, 하나는 본 능적인 적대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적인 意圖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 전쟁이란 극한적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중지되지 않는 폭력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힘의 상호 작용은 논리적 필연성 때문에 극한 상태로 발전하게 마련인데, 이것을 클라우제

15) Von Clausew it z 의 최근간본은 Werner Hahlwe g의 Ferd. Dti rn mler 版本 (1973, Bonn : 앞의 주 2 참조) 이 있고, 최 신 영 역 간본으로는 Carl von Clausew itz, On War, edit ed and tra nslate d by Mi ch ael Howard and Pete r Paret with a Com- menta r y by Bernard Brodie , Prin c eto n Univ . Press, 1976 이 있다. 이 장에 서 援 用하는 것은 金洪喆 譯本인 클라우제비츠 著 『전쟁론』, 서울, 三省出版ti:, 1977 (三省版 『世界思想全集』 no. 46) 이다. 16) 앞의 金洪喆 譯, 『전쟁론』, pp. 51~2.

비츠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제 1 의 힘의 사용에 있어서의 무제한 성〉이라고 지적하였다 .17)

17) cf.- Ibid ., pp. 52~4.

클라우제비츠의 위와 같은 전쟁 정의의 내용은 자연히 다음의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일로 연결지어주었다. 즉, 모든 전쟁 행위의 기본 목표는 전쟁 당사자 쌍방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만약에 한쪽이 힘 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누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쪽이 역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적을 무장해제하는 일〉인 것이며, 이 일을 힘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의 〈제 2 의 무제한성〉이라고 클라우제비츠는 지적해두 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상대방 적의 저항 능력을 약화 내지는 없애버리기 위하여 상호적인 최선의 노력을 경쟁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물론 실 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의지의 강도 역량을 총체적으로 측정 하고 평가 계산하여 적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향해 힘의 축적 과 증대 강화를 꾀하는 상호적인 경쟁 현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클라우제비츠는 말하기를 〈……필연적으로 극한 상태(무제 한성)를 지향하는 정열적인 노력을 창조해낸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곧 힘의 〈제 3 의 무제한성〉이며 동시에 〈쌍방의 힘의 극한적 확대 사용〉을 유도해주는 상호 작용의 핵심적 요체라고 강조하였다 .18) 다만 힘의 국한 상태, 죽 힘의 무제한성을 상정 • 추상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복잡한 인간 심성의 관념적 추상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적어도 실제적인 전쟁 현 실에 직면한 마당에 있어서는 탁상공론적인 논리적 추리의 엄밀성을 버 리고 현실의 실제적인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해야만 하며, 따라서 〈현실에 있어서의 수정과 조화〉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적으 로 역설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닌 것이며 그렇다고 〈순간적인 일격의 결전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는

18) cf.- Ibid ., pp. 54~6.

결코 철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 ••• 전쟁의 모든 행위는 피아 쌍방이 극단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힘을 강화해야 한디는- 냉엄한 힘의 법칙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라고 설명하 였다. 이 대목을 그는 〈현실 생활의 개연성이 무제한성 • 절대성의 개념을 대신한다〉라는 소제목으로 설명을 집약해주었다. 그리하여 힘의 사용에 있어서의 그 고유의 극한성, 무제한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법칙아 스스로의 힘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정치적 목적이 다시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결국 〈정치 목적〉에 의하여 전쟁의 고유 논리 법칙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 명을 기술해주었다 .19 )

19) cf.— Ibid ., pp. 56~63 ff. (특히 각 행간의 소제목 내용들을 참고할 것)

그밖에도 클라우제비츠는 여러 가지 시각과 사실 관계의 설명을 통해서 전쟁 본질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 고찰하고 이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테면 〈전쟁행위에 있어서의 군사 행동의 정지(적대 행위의 정지)〉라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아니라 이 일은 〈전쟁의 본래의 성격에 위배되는 것〉 으로 간주한 일이라든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총체적 제국면을 분 석 고찰할 때 〈 군사 행동의 계속은 결과적으로 쌍방의 군사 행동이 어떤 극한적인 상태로의 지향을 불가피하게 한다〉라는 기술을 동해 군사 행동 의 상호적 • 상승적 연쇄반응 작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군사 행 동의 고유한 실천 논리로서의 이른바 〈양극성의 원리〉를 상정하고 도출 해낸 것이었다. 이렇듯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본질의 실체와 실상 파악을 위해 여러 가지의 원리 원칙과 명제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정리를 위하여 전쟁의 제국면 실상을 통찰하고 정리해주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 본질 울 설명하는 끝 대목에 가서는 전쟁을 일종의 〈도박〉 또는 〈요행〉의 요 소가 가득찬 것으로 간주하고 지적해둔 일을 상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는 전쟁을 〈요행〉, 죽 인간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

는 어떤 운명적인 것 또는 우연적인 요소 들 이 전 쟁에는 반 드 시 따라다니 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강조해준 것이다 . 이 일 을 클 라우제바 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언급해주었다. 〈 인간사에 있어서 전쟁에서처럼 그렇듯 변 함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행이라는 것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없다 . 또 한 요행이라는 것은 다분히 우발적인 것이며 행운과 함께 전쟁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 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전 쟁이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일종의 도박이다 〉 라고 표현하고 , 〈 전쟁술 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든가 실증 적인 것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라는 점울 강조하였다. 아울 러 전쟁의 〈우연성 • 도박성 • 요행성 〉 을 거듭 지적하고 전쟁의 진면목의 한 단면을 통찰해주었다 . 2 0 )

20) cf.- Ibid ., pp. 70~2, esp. p. 70, pp. 71~2.

그런데 클라우제비츠의 r 전쟁론 』 에서 특히 전쟁의 〈 정치적 의미 〉 를 가 장 단적으로 표출해준 것은 다음 두 가지 정의 내용으로 집약해볼 수 있 다 . 하나는 〈전쟁이란 언제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 라 는 구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은 다론 수단에 의한 정책의 단순한 계 속에 불과하다〉라는 대목이다. 위의 두 구절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구에 회자되어 온 어구들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 • 군사 • 의교의 분야에 서는 학문하는 학자들이건 또는 이들 분야의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건, 아니면 실천론가들이전간에 많은 사람들이 위의 두 구절 내용을 항상 이끌어 애용하고 강조하는 일이 보통이다. 특히 클라우제비츠가 설 파해놓은 바와 같이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으로 정의하 고 통찰해둔 일은 곧 전쟁 본질의 〈정치적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정의 하여 설명해준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쟁은 중 요하고도 엄숙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신중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은 언제나 정치적 조건에서 출발하며,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적 행위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전쟁의 〈순수 개념 〉 과 대조시켜 전쟁의 현실적 이해 를 돕게 하는 지침을 마련해준 것이었다. 말하자면 전쟁이라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 정치적 목적 〉 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클라우제비츠는 철저하게 강조해준 셈이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정치 목적과 전쟁 수단 간의 상호 관계를 생각하는 마당에 있어서 비록 정치 목적을 우선 순위로 두는 경우라 할지라도 〈 ……정치적 목적이 專制 的인 입법자일 수는 없는 것 〉 임을 상기시키고 목적과 수단간의 상호 조화적인 밀착 관계를 신중히 고찰하고 시사해주었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은 전쟁 수단의 성질에 순웅 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의 수정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 목적은 언제나 제 1 차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성질의 것 〉 으로 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전쟁의 모든 행위와 밀착되어 있으며, 전쟁에 의해서 행사되는 여러 가지 힘의 본질이 허용되는 한, 정책은 전쟁 행위에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마련이다〉라 는 표현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연해주었다. 그리하여 〈전쟁은 단순히 정치 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정한 의미의 정치적 수단이고, 정치적 거래의 계속이며, 다른 수단에 의해서 동일한 것을 성취해내는 것〉으로 전쟁의 본질적 의미를 묘사해주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엄밀히 말해서 전 쟁의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전쟁 수단은 정치 목적에 종속되는 것임을 역설하여 다음과 갇이 강조해두기도 했다. 죽, 그는 말 하기를 〈 왜냐하면 정치적 의도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며, 목적이 없는 수단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된 대목이 그것이다 . 2 1 ) 그리고 〈전쟁 이론을 위한 결론〉 대목에서 전쟁의 성질에 관하여 말하기를 〈세 가지 요소의 원초적 폭력으로 구성된 기묘한 三色體〉라고 표현하였다. 그 하니는 〈증오의 적의〉에 가득 차 있는 〈맹목적〉인 것을 말함이며, 그 둘 째는 어떤 우연성이라든가 개연성 또는 정신 세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 능케 해주는 일종의 〈도박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셋째로는 〈정치적 도

21) cf.- Ibi d . , p p. 72~4.

구라는 종속성 〉 으로 구성된 삼색체라고 전쟁 본 질 을 결론하여 설명해주 었다 . 22) 그리하여 쿨라우제비츠는 마지막으로 단언하기를 〈 이상의 모든 것은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마침내 전쟁의 본질을 〈政治〉에 귀속시키는 입론 시각을 취했던 것이다 . 23) 전쟁 본질에 관한 클라우제비츠의 이와 같은 통찰은 결국 다음과 같은 설명되지 않는 내용을 부연해주고 있는 셈이다. 죽, 모든 전쟁 행위는 모든 정치 행동과 직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전쟁은 정치적 이유에서 유발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이 〈정치적 이유〉를 자기 정당화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Ibid ., p. 76. 23) Ibid ., p. 75 (특히 제 26 절항 내용) .

지금까지 위에서 논급된 바와 같이 몇 가지의 사전적 사용례를 참고하 고, 논저로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논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 본질 의 정치적 의미 부여를 정리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는 무엇보다도 〈 전쟁의 제도화 〉 문 제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의 정치 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전쟁의 〈국내 정치적 의미〉와 〈국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두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 물론 거기에는 다음과 갇은 분석 고찰해야 할 대상 과제와 본질 문제들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일반론적 의미의 제도 본질이란 과연 어떤 것 이며 〈전쟁의 제도화〉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비롯해서 전쟁 행위를 유발케 하는 많은 전쟁 원인 속의 정치적 이유란 무엇인가, 과연 〈정의의 전쟁〉 이란 누가 어떻게 이것을 정의 조작하여 개념화 작업을 시도하고 정치적 의미를 가해줄 것인가, 그밖에도 전쟁과 사회 변혁과의 상관 관계라는 것 은 어떻게 통찰하고 분석 • 고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현 실적으로 전쟁 행동의 실천 명분으로서 강조되고 실시되었던 일국적 내 지는 국내 정치적 의미의 국가 사회의 통제화 • 조직화 및 정치적 강제성

의 제문제,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세계사의 변혁과 발전을 초래하는 세계 전쟁의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의 제반 문제가 분석 고찰의 대상 과제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연 〈 정 치적 전쟁 la gue rre p ol itiq ue 〉 과 〈 군사적 전쟁 la gue rre m il itai re 〉 의 정치적 의미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제반 문제도 깊이 유념하고 넘어 가야만 비로소 〈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 〉 를 총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지금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조감해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여러 가지 지적해본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한두 가지 문제 만을 우선 논급해두고 디옴 절로 넘어가기로 하였다. 먼저 제도 여건으로 서의 〈 전쟁의 제도화〉 문제이다. 〈제도 ins ti tut io n ; i ns tit u ti o 〉라는 것은 과 연 무엇인가. 『새우리말 큰사전』에는 〈제도〉라는 낱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죽, 제도는 〈제정된 법규〉 또는 〈나라의 법칙〉을 의 미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이고도 공인된 사회 생활의 구조(행동 양식) 또는 집단의 성원울 규제하는 구조〉를 뜻하며, 나아가서는 〈정해전 구조의 체계나 또는 국가의 형태〉를 제도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민주주 의 제도 〉 라든가 〈 노예제도〉 또는 〈法制〉 등의 사용례를 지적해놓았다. 일 반적으로 말할 때 제도라는 것은 제정 • 확립된 법 질서 • 관습· 관례 ·습 관 • 조직 단체 기관 등을 뜻하며 때로는 공익 질서를 형성하는 인위적인 복합적 규범 또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 니까 제도 질서는 곧 인간들의 집단적인 정치 • 사회생활양태를 통제하는 일종의 강제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특히 사회 제도라는 측 면의 제도 개념은 제도에 의하여 인간의 집단적 행위 양태의 기본 성격이 규제되기도 하고, 아울러 개개인의 행위 양태까지도 규율 • 통제되는 것인 데, 이와 같은 행위 패턴의 특칭은 곧 규범적 질서와 규율로부터 형성되 고 조건 부여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 말할 때 제종의 통제원 칙들에 기초한 사회생활 양태 • 행위 양식 • 법 질서 등의 〈제도화〉라고 일컫는 것이다 . 그러니까 제도는 인간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일상생활이

나 행위 양식 및 관념 또는 의식 구 조 에 이 르 기까지도 독특한 개성과 특 정 스 타일로 변형 • 개조해줄 수 있는 강제 장치인 동시에 훈 련 궤범인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 사회가 정해놓은 , 혹 은 표방하는 특정의 목적 성 취를 위한 방향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위적인 궤도 설정인 동 시에 인간 사회집단의 행위 양태를 규율하는 강제 장치이고 조건 부여의 기초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도라는 것은 보다 대형화 되고 조직화된 집단성 collec tivity과 공익성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렇기 때문에 제도라는 낱말의 일반적 사용례는 특정의 〈 접두어 〉 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자면 정치 제도 • 사회 제도 • 경제 제 도 • 군사 제도 • 의교 제도 등의 사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것이다. 물론 〈전쟁 제도〉도 이의 예의는 아니다. 말하자면 제도 여건은 일반론적 의 미의 전쟁의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생각해볼 때, 특정 국가 사회집단이나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 체제 및 질서권 상호간의 호 혜적 공동 이익의 보장과 상호적 권익 보호를 위해 창출되고, 전쟁의 제 도화 여건도 제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도 복합적 인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 공동 운명체론을 명분으로 내세 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되어야 할 약속된 공동 목표를 지향하 여 총체적인 행동 노선의 실천적 방향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비 폭력적 강제성을 띤 제도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논 국가 사회의 공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방된 명분과 실천 목표에 위반되지 않게끔 언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성과 통제 조치가 국가의 이름으로 마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설정 장치된 제도 규범을 어길 경우에는 가혹한 통제와 제재와 규제를 가하여 일정한 틀 속의 질서 유 지를 도모하는 것이 제도 장치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 는 것은 그것이 일국 사회적이든 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세계 정치 속의 국제 사회이든간에 특정 제도 질서 • 체제권의 공동 사회 목표와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기 권리 주장의 실천적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정당하게 이용되고 또한 가장 두철한 자아 정당화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것이다. 제도 일반의 이와 같은 특징과 본질 성격을 감안할 때 특히 〈 전쟁의 정치적 의미 〉 를 보다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제도화〉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2 4 )

24) 이 대목에서 설명된 〈제도〉 일반에 관한 낱말해석과 〈전쟁 제도화〉의 문제는 주로 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서울, 博英杜, 1977, pp. x iii-xvi(「制度一般의 의미와 戰爭의 制度化問題」)의 설명 내용과 그 社書들을 다시 종합하여 참고하였 다 .

그리하여 〈전쟁의 제도화〉라는 것을 좀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곧 〈 폭력 • 강제력 • 강제 장치〉의 핵심 요건으로 불리는 〈무력 • 군사력〉 사용의 〈公 制度化 〉 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전쟁의 정치적 의미〉 를 가장 표본적으로 집약해서 설명하고 압축해볼 수 있는 요체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곧 실천 도구로서 또는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제도화하여 무력과 군사력을 공 제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표준적인 집단 조직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 국가〉 사회에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물론 사상이 나 이론에 있어서는 무력이나 군사력 사용의 표준 단위가 오직 국가에만 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리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만이 무력 • 군사력 사용의 독점적 단체이고 조 직제인 것이다. 그러면 대소강약의 등차 관계를 인정하면서 각국은 독자 적인 국권과 실력을 갖추고 여러 많은 국가들이 모여 국제사회를 형성한 가운데 서로 〈관계〉를 유지 도모하고 있는 그 〈국가 관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를 잠깐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가간의 관계, 죽 국제 관계를 제도로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이론바 국제공법이고 의교 법이며 통상 무역관계의 표준 법전인 영사법 등등이다. 물론 이것들은 주 로 평화시의 관계 법규들이다. 그런가 하면 전시 국제공법(전쟁법) laws of war 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제 전범재판 규정도 있다. 이러한 전쟁법들은 모두 국가간의 합의와 선언과 서명 조약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간의 전쟁

상태에 있는 관계를 규율해놓은 전시 국제법전인 것이다. 그런데 엄밀하 게 따져본다면 전시 국제법 제정의 사상적 • 이론적 근저에는 모든 국가 에게 한편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권리 〉를 인정해주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전쟁울 수행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호혜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일정한 준칙은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만 한디는- 의무 규제를 해놓은 것인데, 이 일은 곧 전쟁의 제도화를 촉진해준 전시 국제공법 내지는 역사 속의 전 쟁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서로 얽혀 있는 국가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항상 가상 적국 또는 전쟁 상태에 있는 현실 적국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우호 관계로서 평 화로운 우방 관계 속에 국가 상호간의 국제관계 질서는 운용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 관계 본질의 이와 같은 사실 관계는 세계 정치의 표준 단위인 개별 국가가 중심이 되 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관계 질서의 본질 실상은 곧 전쟁 • 군사의 대결 •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적대관계 질서가 아니면 평화의교적 우호동맹 관계 질서의 이원적 관계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제도화〉의 실상 파악과 〈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 여〉는 바로 이들 국가 관계의 본질 실상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말하 자면 전쟁의 제도화 문제는 위와 갇은 국가간 관계 질서의 본질 실상 속 에 압축되고 응고된 상태로 두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다 음의 짤막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전쟁 제도화〉 문제와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에 관한 설명을 줄이기로 한다. 필자는 꽤 오래 전에 논저 『戰爭과 平和의 硏究』 속에 이렇게 적어놓은 일이 있다. 죽, 〈현금의 국제 관계 질서도 과거와 다름없이 전쟁은 제도화되어 있다 . 특히 금일의 전쟁 유형의 제도적 이질성은 현대적인 전쟁 상태의 이원적 갈등상으로 집약 되고 있다. ……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쟁의 제도화라는 것은 특정 정치질 서권의 자기 입장에 편리하고도 정당한 자기 정치 실현의 도구로서, 전 쟁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해두었다 . 25) 지금까지 위에서 논급해온 바와 같이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는 무엇

보다도 〈 전쟁의 제도화 〉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밖에도 전쟁 • 군사의 정치적 의미는 곧 정치 • 경제 • 군사· 의교· 사 회 • 문화 등의 제국면 분야의 복합적 현상 속에 널리 잠재해 있다는 사 실을 다시 한 번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 개념화 작업 〉 감은 것은 그 자체가 곧 개별적 현실의 정치적 입장과 입론 • 태도에 기 초하여 시도되는 정치적 의미의 시각 정리를 전제로 하는 실천 작업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점철된 많은 전쟁사를 규명함에 있어서 개별 전쟁의 〈 전쟁원인 규명작업 〉 도 정치적 입장 정리의 시각 편차가 심한 일 종의 실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건간에 전쟁 발발의 원인 본질을 자국의 책임으로 자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때로는 〈 정의의 전쟁〉을 논저하기도 하고, 어 떤 경우에는 〈 부정의의 전쟁 〉 에 관한 논쟁 • 시비를 벌이는 일이 빈번하 였다 .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논저자들이 각기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 설정과 시비거리의 논조 시각이 달 라지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모두는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정의 • 조 작해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전쟁은 곧 일국적 또는 세계사적 의미의 정치 • 사회 변혁을 자초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계 정치질서의 추진력을 새로이 창출해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핵무기 사용 여부와 핵전쟁의 제문제, 무기 통상과 무기교역 전쟁, 군비증강 경 쟁과 군축 협상의 제문제, 그리고 일국적 또는 세계 정치적 의미의 국 방 • 방위 전략과 안전 보장의 제문제 등등, 그 어느 것도 〈정치적 의미〉 에서 해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모두는 정치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현실 과제들인 것이다. 십지어 는 세계의 무기 변천 발달사와 전두사를 분석 고찰해보아도 무기의 사용 이 순수 군사목적으로만 전쟁에 사용된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새로이 발 명 제작된 신무기의 사용은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엄청난 범위의 〈역사적

25) 참조―金洪喆 著 앞의 책, pp. xv~xv i에서 인용.

의미와 정치적 의미 〉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무기의 혁명과 변화는 한 전쟁의 성격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기도 했고, 또한 그것은 새 로운 역사 질서와 시대 환경을 만들어내는 촉진제 또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세계 전쟁 • 전두사의 어떤 것들은 세계 정치질서와 시대사의 신 • 구 시대를 구획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역사 사례가 한둘이 아 니다. 이렇듯 〈전쟁의 정치적 의미 부여 〉 는 실로 어렵고 복잡한 세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26)

26) 여기서는 〈전쟁의 정치적 의미〉를 좀더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의 서책만을 골라서 우선 적어놓는다. : Loth a r Kotz sc h, The Concep t of War in Conte m p or ary His to ry and Inte rn ati on al Law, Geneve, 1956 ; Cy ril Falls, The Ar t of War fa血 1 the Ag e of Napo le on to the Present Day,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논급하면서 기술해온 설명 내용들울 다시 한 번 깊이 유념해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항목에서 는 〈전쟁〉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불가결의 기초개념으로 고려 되는 〈정치 본질〉에 관한 제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논 급될 정치 본질의 제문제는 곧 정치와 전쟁의 상호 불가분의 밀착 관계를 표출시켜 그 핵심적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리하여 현시대 감각이 요청하는 정치와 전쟁의 상호적 상관 관계를 좀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악해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또한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온 〈 정치 목 적의 연장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것을 현재의 핵시대 감각과 세계 정치현실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오늘의 시대 감각과 세계 정치현실에 알맞게 설명되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반 문제의 구체적 실상 울 심층 분석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늘의 핵시대 환경 속에 서는 정치에 있어서의 전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전쟁에 있어서의 정치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전쟁과 평화 의 연구 동향에 붙여서 세계 속의 다양한 시각 • 논조들을 정리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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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시대의 정치 목적과 도전받는 전쟁의 전통적 고정관념 一국책의 연장 수단으로 간주된 전쟁관의 시비에 붙여서 물론 〈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단순한 계속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하여 전쟁 본질의 한 단면 • 속성을 일반적으로 널리 이해하게 된 것 은 19 세기 이후부터의 일이다.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한 일반론적 이해는 곧 클라우제비츠의 잘 알려진 전쟁에 관한 명제로부터 비롯되었다.Ti ) 전 쟁에 관한 클라우제비츠의 이와 같은 명제 속에는 전쟁의 본질과 정치의 본질 문제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의 기술 은 정치 본질과 전쟁 현상과의 상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논급인 것이 다. 전쟁의 본질 문제와 개념 처리는 위에서 일단 정리해둔 일이 있다. 거기에서는 개념정의 작업의 일반론적 의미 부여를 시도했고, 아울러 개 념으로서의 전쟁, 본질로서의 전쟁, 그리고 역사 • 사회 현상으로서의 전 쟁의 제문제가 논급된 것이었다. 또한 일상생활 속의 전쟁의 의미는 무엇 이며, 전쟁의 정치적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를 현대사적 시각에서 조명하 고 통찰해보았음을 상기해둔다.

27) 참조-金洪喆 譯, 클라우제바츠/『戰爭論』, pp. 73~4.

그리하여 아래의 대목에서는 위에서 논급되어온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기해보면서 정치 본질과 국책(정책) 개념의 상관적 제문제들 울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말하자면 아래의 논급 부 분은 지금까지 고찰해본 전쟁과 정치의 상관적 관계를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해해보려고 한 것들이다. 그리고 또한 다음 대목에 서는 지금까지 일반론적으로 널리 알려져온 바와 같이 〈정치(정책)〉의

연장 수단으로 간주되어온 전쟁 일반의 통념적 명제에 대하여서도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온 몇 가지의 비판적 시각과 논조 동향들을 지적하고 논 급해두기로 하였다. 이 일은 핵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대 질서하에서 전쟁 연구를 함에 있어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고 려 사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 정치의 본질적 과제와 국책(정책) 개념 a 〈정치〉라는 낱말의 뜻과 어원 ―현대적 정치 언어의 이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치〉라는 낱말에 대하여 그 본래의 뜻과 어원적 또는 어사적 측면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해두고 이해하 면서 넘어가기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정치〉라는 단어는 서양어인 영 어 의 〈p ol iti cs 〉나 〈g overnmen t〉를 번역 해서 쓰는 말이 다. 가령 『새 우리 말 큰사전.11의 〈정치〉 난에 보면

28) 신기철 •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增補版, 三省出版杜 刊, 1977, p. 2968.

곧 〈政事〉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사가 잘 행해짐〉이라는 뜻으로 〈道治政 治〉와 〈 澤 潤生民〉의 두 표현을 이끌어놓았다. 어떻든 유교 문명권의 정치 관념이나 사상을 논할 때 〈正以治民〉이라는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正〉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政〉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하는 〈정치〉라는 말은 곧 〈正治〉와도 같은 것이 된 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통용어인 〈정치〉는 바로 서양의 pol iti cs • Politi k • pol it iqu e, 또는 gov ernment 등등의 낱말을 번역해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 다. 과거 유교권에 속해 있던 일본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플라톤 Pla t o 에 관한 방대한 연구 논저를 낸 바 있는 일본의 다나까(田中美知太郞) 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주었다. 즉, 그의 저서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가 原語인

29) 참조- 出中美知太郞 著, 『 7 ° 7 卜 / IV 一政治理論 』, 岩波밤店, 1984, pp. 4~5. 그러 니까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 정치 〉는 곧 〈국 가 〉 이고, 이 국가는 또한 〈 no 心C!l 6 =p ol i s 〉 와 동격 • 동의어인데 이 대목에서 田中 美 知太郞는 부연하여 말하기를 〈 오늘날 우리는 ‘국가’ 를 빼놓고 그저 막연하게 ‘정치’ 를 운운할 수 있을 것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신’이 없는 ‘신학’을 생각하려 드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의 책 p. 5 참조. 그리고 위 저자는 저 Ar i s t o tl e 의 유명한 근본명제 를 빌려 〈 인간은 풀리스(未') 久) 가 없 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자연히 점지된 동물 〉 임을 상기시키면서 정치는 곧 국사요 국정이며 , 軍事(스트라티로스 crtp a 떠y oco) 는 또한 국사 중의 가장 중요한 일이 었다는 사실도 지적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Pla t o 의 생각 을 빌려 정치의 의미 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 히 〈 付注 〉 로 설명된 〈未 ') 又〉 (p ol i s=no N: wa) 에 관 한 해설은 매우 참고되는 대목이다-앞의 책 p. 18, pp. 24~5, pp. 27~30 참조 . 그리고 위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후 기〉에서 Pla t o 의 정치이론과 사상을 감안 하면서 다음과 갇은 설명을 부연해 주었다:_一 〈말 하자면 ‘정치’라는 것이 무 엇인가에 대하여 그 原初에 돌아가서 생각을 고쳐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 고 ‘정치’란 ‘국사’라는 原義 해석에 크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정치학은 본래 적으로 國家學이어야 하며, 정치학은 국가학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참조 : 앞의 책 p. 386. 물론 위와 연관지어볼 때 Pla t o 은 그의 〈 정 치론〉에서 그 제목부터 〈정치=국정 • 국사 〉 ( Le Politi qu e ou de la Ro y au t e) 라 는 등식을 설정한 바 있다. 참조 : Plato , Oeuvres Comp let e s , II, tra duc tion nou-velle et note s par Leon Robin avec la collaborati on de M. J. Moreau, Edit ion s Galli m ard, 1950, pp. 339~427. 30) 참조- 『辭源正續編合訂本』, 台灣商務印 書 館刊, 中華民國 五十六年 (1967) ; 李家 源 • 張三植 편저, 『漢字大典』(韓日英中), 韓英出版社 刊, 서울, 1976 ; 上田萬年 등 共編 『大字典』(華語增補版), 啓成杜, 東京, 昭和 16 년 (1941 년)版 (通 算 2375 版) ; 金赫濟 著 『國漢明文新玉篇』, 明文堂, 서울, 檀紀 4291 년 (1958, 8 版) ; 앞에 든 『새우리말 큰사전』의 〈정명〉 條에 보면 〈正名〉은 『論語』의 「子路編」에 나오 는 孔子의 말인데 〈名稱, 곧 말의 개념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라는 것과 〈명칭에 郞應하는 실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 명분에 상응하여 실질을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위의 『큰사전』, p. 2950 참조. 그런데 蕭公權 著 의 『中國政治思想史 』를 참고해보면 위의 〈정명〉이라든지 또는 〈政者正也〉라는 표기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데면 孔子의 정치사상을 논구하는 가 운데 공자 정치사상의 출발기접은 실천의 구체적 주장으로서 〈正名〉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其實行之具體主張則爲〈正名〉) . 또 子路가 〈政〉에 앞서는 것 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孔子가 대답하기를 〈必也正名〉이라고 하였다(故子路問

치 관념 • 정치 제도 및 사상· 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민 주주의 • 민주정치 (democrac y ; democrati e) , 정당정치 par t y pol iti cs , 국인국가 nati on -sta t e , 국민주의 nati on alism , 또는 조국 pat r i e 및 공화정 rep u bliq u e 등 등의 제도 • 사상 • 이념 • 주의 등이 〈p ol iti cs 〉를 비롯한 위에 적은 몇 가지

爲政之先, 孔子答以〈必也正名〉). 그리하여 〈정명〉이라는 것을 모든 정치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然則正名者誠, 切政治之必需條件也). 말하 자면 〈文武之政〉은 〈정명〉에 의거하여 행해졌다고 말하고, 정명은 곧 협의의 〈政制〉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을 孔子의 정치사상의 기점이 된다고 말하였다(從周正名爲孔子政治思想之起點, 亦爲其政治制度之主張)-참조 : 蕭公 權 著 『中國政治思想史』 (上 • 下), 聯經出版事業公司, 台北, 民國 73 년(@ 民國 71 년), 上冊 pp. 60~61. 또한 孔子에게는 〈幾〉 • 〈敎〉 • 〈治〉의 세 가지 治術이 있 는데 〈幾 • 敎〉의 수단(工具)은 德 • 禮로 삼았으며, 〈治〉의 수단으로는 〈政 • 刑〉 울 들면서 다만 이 경우 德 • 禮爲主이고 政 • 刑爲助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孔子에게 〈政〉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政者正也〉라고 대답한 대목도 발견된다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政者正也〉)._ _• 앞의 책, pp. 64~65. 그리고 위에 말한 孔子의 세 가지 〈治術〉 중의 하나인 〈政 • 刑〉은 도덕이나 교육의 범 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협의의 정치〉인데 말하자면 孔子의 政 • 刑은 一切의 〈典章法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而爲俠義之政治.……孔子 所謂政刑, 則一切典章法令之所包). _앞의 책, p. 66. 끝으로 위 책의 下冊부록 에서 저자는 다음을 간단히 논급하고 있다. 즉, 중국정치사상의 가장 현저한 특 징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것은 곧 실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심오한 도리나 이치 에 관하여는 크게 존중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重實際而不尙玄理), 일반적으 로 말한다면 서양학술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바 〈致知〉에 중접을 두는 데 반하여 중국학술은 본래가 실천과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致用〉을 소중하게 여 겼다(蓋西洋學術, 重在致知 ; 中國學術, 本於致用)고 東西 rs1 의 정치관념을 비교하 여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정치사상에 관한 硏究文獻論著에 있어서 볼 것 갇 으면 대체로 〈政術〉 (Pol itik ; Art of p ol iti cs)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많고(中國政 治思屬於政術之範園者多), 〈政理〉( Sta a ts l ehre ; Politi ca l Phil os op hy ; Politi ca l Sc i ence)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적다고 논평하였다――참조 : 앞의 책, 하단, p. 946. 그러니까 이같은 〈政術〉 또는 〈治國術〉이라는 시각 • 측면에서 고대 중국 정치 사상의 한 단면을 연구, 고찰한 최근의 한 〈論著題目〉은 위의 설명을 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참조 : Rog er T. Ames, The Ar t of Rulership : A Stu d y in Anci en t Chin e se Politi cal Thou gh t, Univ e rsity of Hawaii Press, Hono- lulu, 1983.

낱말들, 그리고 〈 정치 본질 「 essence du p ol itiq ue 〉 에 대하여 현대적 시각의 시대 감각을 재조명해보려는 논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31) 그리하여 위의 일들을 유념하면서 다음에서는 번역어로서의 〈 정치〉의

31) 일찍이 (1927 년) Carl Schm itt가 정치본 질 의 분석기준으로서 〈友 • 敵 Freund u. Fe i nd 〉 개념을 도입하여 펴낸 r 정치적 개념』이라는 논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이다 . Carl Schmi tt. Der Beg riff des Politi scl zen : Text von 1932 mi t ein e m Vor- wo rt und drei Corollan·en , Dunker & Humblot/ B erlin, 1963. 또 Schm itt는 위 의 책이 나온 이후로도 정치개념에 대하여 꾸준히 논구해온 바 를 위의 책에 대한 〈 중간 보고 Zwi sc henbemerkung ) 형식의 소논저로 『빨치산 이론』을 펴낸 일이 있다. Theori e des Part isan e tz : Zwis c henbemerkung zum Beg r iff des Politi sch en, Duncker & Humblot/ B erlin, 1963. 한편 J. Freund 는 〈정치본질〉 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논저 (764 면)를 출 판하기도 했다. Jul ie n Freund, L'essence du poli ti qu e, Edit ion Sir e y, Paris, 1965. 다음은 극히 최근의 몇 가지 관계논문들을 추 려본 것 이 다. Arnold J. H eid e nheim er, Politi cs , Polic y and Polic e y as Concep ts in Eng lis h and Conti ne nta l Lang ua ge s : An At tem p t to Exp la in Div e rge n ces, in The Revie w of Politi cs, pub lis h ed by the Univ e rsity of Notr e Dame, India n a, vol. 48, no. 1(Wi nt e r , 1986), pp. 3~30 ; Bernard Peloil le, L~ vocabulai re de nati on s , < E ta t> ,{ P'atrie> — Qu elqu es resulta t s d'enq u ete , in Revue Francais e de Sc ien ce Politi qu e(R .F . S. P . ), vol. 33, no.l(Fevrie r 1983). pp. 65~ 108 ; Francis z ek Draus, Raym ond Aron et la po liti qu e, in R.F . S .P . , vol. 34, no. 6(Decembre, 1984), pp. 1198~1210 ; Helene Debrousses-Peloil le , Rep re senta t i on s de et , in RF .S. P . , v ol. 34, no. 6(Dece-mbre, 1984), pp. 1211~1235 ; Alfio Mastr o p al o, L'Eta t ou l'ambig uite -Hy po - the ses po ur une recherche, in R.F. S .P ., vol. 36, no. 4(Aout, 1986), pp. 477~ 495 ; Gil Delannoi, La pru dence en poli ti qu e, Concep t et vert u, in R.F . S .P . , vol. 37. no. 5(0cto b re, 1987), pp. 597~615 ; Patr i c e Rolland, Politi qu e de I' ind ulge n ce, in RF .S.P ., v ol. 37, no. 5(0cto b re, 1987), pp. 616~638 ; Bernard Peoil le , Un modele subje c ti f rati on nel de la nati on : Renan, in R.F .S .P ., vol. 37, no. 5(1987), pp. 639~658 ; Inis L. Claude, Jr., My ths about the sta t e , in Revie w of Inte r nati on al Stu d ie s( Butt er wort hs , Great Brita in ) , vol. 12, no. 1Oa- nua ry, 1986), pp. 1~11 ; Bernard Cr ick and Tom Cr ick , What is Politi cs ? , Edward Arnold/London, 1987 ; Nevil Joh nson, The Lim it s of Politi cal Sc ien ce, Clarendon Press/Ox for d, 1989 ; L. Claude, Jr., Sta tes and the Global Sys t e m : Politis , Law and Orga n iz ation , Macmi llan Press/London, 1988.

원어인 〈 p ol iti cs 〉에 대하여 그 語史 • 語源 • 語意 등의 몇 가지 측 면을 이해 하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 먼저 사전적 사용례 를 통해서 〈 정치 〉 에 해당하는 단어인 pol iti c, pol iti - cus, noAmKoo, pol iti cs , po lit y 등의 기초개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라틴어 의 〈 p ol iti cus 〉 는 그리스어의 〈 noA ttt K65( 풀리티코 스 ) 〉 와 동격어로 표기되고 동시에 형용사로 쓰이면서 〈 p ol iti cal 〉 을 의미하며 , 이 말은 곧 〈국가〉 또는 〈 국가 행정 〉 을 지칭하고 있다. 이 경우 〈 p ol iti a = noA t-c e t a( 폴리테이아)〉도 〈 국가 〉 또는 〈 국가행정 〉 을 의미한다. 그리스어의 〈 noAm 때(폴리티키)〉는

및 〈 p ol i c y 〉 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교활하고 도 간교 cunn i n g 〉 하고 또한 〈기민하고 , 눈치 빠르고, 빈톰이 없으면서도 때로는 심지가 매우 고약한 shrewdness 〉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이다. 그리 고 영어의 〈p ol iti c 〉 도 형용사로 쓰이는데, 이 말 속에는 능글맞고 뻔뻔스 러우며 권모술수의 농간을 부리는 데 능하고 (cr afty ; artful) , 사려가 깊은 분별력 (pru dent ; j ud i c i ous) 을 겸비하면서도 논쟁에 있어서는 교묘한 역 습 • 반박 • 보복 a po liti c re t o rt을 서슴없이 잘 한다는 등등의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古語에서는 〈국가의 of the sta te> 또는 〈입헌적 국가t he body p ol iti c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 에 단 • 복수 공히 명사로 쓰이는 〈p ol iti cs 〉는 정치 • 정치학 • 정책을 의미 하기도 하고, 정당의 음모 • 술책을 지칭하기도 하며, 당략 • 전략 • 권모술 수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이 〈p o liti cs 〉는 〈정 치 문제 • 정쟁 • 정치론 • 정견 • 정치담〉 등등의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함께 포용하여 통용되는 낱말이기도 하다. 또 이 낱말의 활용례를 보면 〈깨끗한 정치 clean p ol iti cs 〉라든가 〈전설적인 정치 constr u cti ve po l iti cs 〉가 있는가 하면, 〈혼탁하고 추잡한 정치 dir ty pol it ics > 등의 표현과 용법도 있음을 알 수 있다오 이로 미루어보면 〈정치〉라는 낱말의 통속적인 의미 는 〈과히 좋지 않은 것〉, 혹은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단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든 지금까지의 〈정치〉라는 낱말에 대한 짤막한 언급들을 종합하여 한데 묶어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죽, <정 치 = 政治 = po lit icu s = pol it ic = rroAmKoo= pol it ics = po lit y = po liti qu e = Pol iti k 〉라는 등식어로 표기해볼 수 있는 것이다.

32) 참조―E. A. Andrews ed., Harp e rs' A New Lati n Di ction ary (Latin- Engl i sh Di e- tion ary ) , fou nded on the Translati on of Freund's Lati n - German Lexic o n, Americ a n Book Comp an y , 1907(@1879) ; Okakura Yoshis a buro ed., 『 新英和 大 辭典 Kenkyu s ha's New En gli sh -Jap a n ese Di c ti ona ry』, 東京, 昭和 26 년 (1951) 版(@ 昭和 11, 개 정증보제 7 판) ; Sansei do 's New Conc ise Engl is h -Jap an ese Di cti o n ary , 三省常 東京, 昭和 45 년 (1970 , 10 版) ; Collin s Conte mpo rary Greek Dicti o n ary : Greek-Engl is h , En glis h -G reek, Coll ins : 訪 ndon & Glasgo w , 1980(@1977) ; S. Kats u mata ed., 『新英和活用大辭典 Kenky u sha's New Dicti o n ary of Engl i sh Collo- ca tio ns 』, 東京, 1958(@1939) ; C. T. Onio n s ed., The Sha rter Oxfo r d En glis h Di - ctio n ary on His torica l Principle s (3rd Edit ion ) , Clarendon Press, Ox for d, 1980(@ 1944).

33) 참조― 앞의 책 (社 31) , The Revie w of Pol iti cs 에 실린 Arnold J. He i denhe i mer 의 논문. 34) A. J. Heid e nheim e r, Ibid ., p . 6 ff.

끝으로 이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근자에 나온 〈 정치, 즉 pol iti cs • pol ic y • pol ic e y> 등의 단어에 관한 개념 분석상의 비교 고찰을 검증한 한 연구 논문을 소개해두고 끝맺기로 한다. 세인트 루이스 시에 있는 워싱턴 대학 의 정치학 교수인 하이덴하이머 &nold J. He i denhe i mer 는 영미어의

이들 세 낱말들이 서로 대동소이의 뜻을 가전 용어로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해준다. 말하자면 불어의 〈 p ol itiq ue 〉는 〈통치 • 지 배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1640 년, 그러니까 17 세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pol iz e y • pol ic e y 및 서남 독일 (Ale­ mann i c) 의 pol ic y 등의 낱말에서 유래되고 있으며, 그 뜻은 물론 〈통치 • 국가 행 정 • 규제 질서 Reg ier ung, Verwaltu n g , Ordnung> 등의 의 미 를 갖는 것이었으며, 이것들이 중간에는 Pol i ce y (17 세기 및 19 세기 동안)와 Poliz e i( 1 8 세기 및 20 세기 동안)로 사용되다가 마침내 Pol iti k 로 사용되어온 것이다. 영어의 p ol i c y도 17 세기부터 통용된 낱말이다. 그 의미는 정부 • 정당 • 정 치 지배자에 의하여 추구되고 채택된 행동 방책 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18 세기부터는 Pol i ce 라는 낱말도 이와 함께 쓰였다. 이것들의 어원은 그리 스-라틴어로부터 프랑스어를 통하여 들어온 Pol i c y와 Pol ity에서 찾고 있 다. 이 말들은 멀리 14 세기부터 18 세기를 통하여 사용되었는데 그동안의 이와 같은 낱말들의 뜻은 〈통치 조직 • 형태〉 혹은 〈행정 체제〉라든가 〈대의 관계의 운용〉을 의미하였다 .35)

35) cf. - Ibid ., pp. 10~ 11, esp. p. 11 (Table One) et seq.

그리하여 영어의 p ol i c y에 관하여 하이덴하이머는 이 낱말의 의미 부여 상의 사용변화 과정을 語史的 측면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다. 특히 영국적 개념 처리의 시각에서 p ol i c y의 의미 변화를 잘 설명해주었다. 본시 pol ic y 라는 단어는 실천적 〈의지와 기도 w ill and i n t en ti on 〉와 깊이 관계된 낱말 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정당 지도자, 정부에 의하여 추구되고 채택 된 행동 방책〉으로 처음 문서상 정의된 것은 1430 년이라는 점을 검증하는 한편, p ol i c y나 p ol y c y e 는 곧 〈주권 soverayn s > 또 는 〈성직 cler gy e 〉이라는 단 어로 연결되고 귀속된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 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p ol i c y를 통속적인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음흉하고 악랄한 간계에 능하고 전략 • 군략 및 계략 • 술책에 탁월할 뿐 만 아니라 눈가림 • 속임수〉 등에 능통하다는 의미―― 이와 같은 언급은

앞에서 참깐 적어둔 바 있다_~ 사용되던 것이 16 세기 후반 이후로는 차츰 퇴색하여 사라져갔다는 사실도 입증하여 설명해주었다 . 36) 말하자면 위와 같이 통속적 의미가 많이 내포되었던 정치 언어둘은 차츰 일상생활 속의 비교적 평범하고 수준이 낮은 의미의 통속어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제고해준 공익어로서 그 사용 빈도와 의미 내용이 서서히 변모 • 발전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19 세기 이후부터는 많은 〈국민국가 na ti on-s t a t es 〉의 등장을 비롯해서 〈 영토 국가 ter rito r ial sta - tes > 개념이 싹트게 되고, 국민국가간의 관계는 날로 복잡다단해져 갔으 며, 거기에다 국가간의 통상무역 정책, 경제 활동 및 대의 정책상의 제문 제와 관련시켜 위에서 언급해둔 정치 언어둘을 함께 사용해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 세기 이후부터는 위의 등 의 낱 말들은 서로 의마 내용울 같이하는 〈 정치 〉 의 통칭어로 , 그리고 공통어로 사용되어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7)

36) cf. - Ibid , pp. 13~ 14 ff. 37) cf.-I bid ., esp. pp. 17~18 et seq.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정치〉 라는 낱말의 개 념파악과 연관지어 부연 설명해본다면 사회과학 용어의 정의 조작 및 개념 분석 을 위한 고찰작업에 있어서 〈意味論 Seman ti cs 〉적 입론시각을 통해 개념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참조 : Gio v anni Sart or i ed., Soci al Sci en ce Concep ts : A Sys t em ati c Analys is, Sage Publica ti on s, Inc., 1984. 특히 S art or i의 논문(앞의 책 제 1 부 제 1 장 : Guid e lin e s for Concept Anal y s i s) 은 〈의미론〉을 도입하여 개념분석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_一앞의 책 pp. 15~85. 뿐만 아니라 이 책의 편저자 대부분이 시각의 방법론적 접근방식을 논하고 있다. 이를데면 〈 E t h ni c ity〉을 고찰한 Robert H. J ackson( 제 2 부, 제 4 장)이라든지,

b 정치 본질의 일상론적 의미 —이론과 실제상의 갈등 문제 지금까지 〈정치〉라는 낱말로 번역해서 사용해온 이 단어의 서양어 원

어안 〈p ol iti cs 〉의 어원, 어사, 어의 및 그 사용례에 관하여 논급하고 이해 해보았댜 이 대목에서는 먼저 우리의 생활권내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치 본질의 일상적 의미를 통찰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획일적이 아 닌 다지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설명되는 정치의 몇 가지 본질적 과제와 국책 개념에 관한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고찰해볼 것이다 . 우선 정치 본질의 일상적 의미부터 고찰해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리 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제기되는바 〈정치란 과연 무엇이며, 그 실상은 과연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냐〉의 제문제에 대하여 나는 우 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체험하는 속의 일반적 사회 통념에 의탁하여 정치 본질의 일상적 의미 부여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 여 사회적 통념이란 그것이 일국적 의미의 단위 국가사회이든 또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사는 국제 사회이든간에 특정의 정치 체제 • 질서 및 정치 생활권의 독특한 개성적 스타일로 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사 회적 통념은 특정의 공통된 생활 양식, 의식 구조, 행위 양식, 제도 질서, 여전상의 공감권 및 생활권내에 일반화되고 통행하는 개념 세계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형성된 사회 통념의 공통 분모들을 보 편화시켜 일상생활에 가장 잘,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해주는 수 단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것이다. 특히 언론 매체로서의 신문 매체는 일 반화된 사회적 통념을 신속하게 널리 전달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대표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 는 단순히 사회 통념의 실상적 의미를 전달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의식 구조를 개선 •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 사회와 국민 생 활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값진 언론의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뜻 에서 신문 매체를 통해 나타난 정치 본질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 해해보려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근년간의 우리나라 신문에는 일상적 현실생활에 있어서의 〈정치〉란 과 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 설 • 논평 • 칼럼 등이 자주 나왔다. 예를 들면 가령 〈정치라는 것은……〉,

또는 〈유머와 정치〉 등의 표기나 표제를 통해 〈정치〉 현실을 설명해보려 는 시각과 논조들을 지적해둘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와 정치〉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의 말〉, 아니면 〈정치에 의한 정치를〉, 또는 〈정치를 다시 살려야〉 하는 동동의 사설 • 논조들을 써서 보여준 일이 있다. 심지어는 〈정보정치 지양론〉까지 등장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신문 사설이나 갖 가지 논평 • 칼럼의 소재들은 그것이 〈정치란 무엇인가〉의 자세한 해석이 나 분석과 설명, 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 내용이 없어도 그 글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몇 가지를 다 음에 이끌어보면서 이 단락의 주제 설명을 줄이기로 한다. 몇 해 전 어떤 일간지의 시국 풍자를 주로 하는 칼럼란에 「유머와 정 치」라는 표제의 짤막한 시평론이 나온 일이 있다. 이 글은 서독의 한 정 치가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촌평하는 가운데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여유와 금도〉란 어떤 것이며, 아울러 특히 민주 국가의 정치가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정치 권력자의 모 습을 국민은 더욱 친근하게 여긴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윗글의 한 대목을 이끌어둔다. 비어스의 『악마의 사전』에서는 〈정치가는 조직 사회라는 건물의 밑바닥인 전 흙탕 속에 사는 뱀장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꼬리를 움직일 때 건물이 혼들린다고 잘못 생각하곤 한다〉고 비웃기도 한다. 거기서 〈정치〉는 더 혹독한 비웃음을 받는다. 〈나의 이익을 위해 國事를 운 영하는 것〉이 된다. 『속 악마의 사전』에서는 〈정치는 생계의 방법으로 나라의 범죄 계급 중에서도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 자들이 즐겨 선택하고 있다〉고 독설 을 퍼봇고 있다. 영국의 조크에 〈나는 정치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하나뿐이라서〉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유머는 한 나라가 발전 단계에 들어섰을 때 피어나는 것〉 이란 林語堂의 말을 기억하게 한다. …. .. 유머가 있는 정치와 사회가 훨씬 인간다운 삶도 마련한다는 걸 실감하

게 된다 . 38)

38) 참조―《中央日報》, 1985 년 10 월 21 일자, p. 2, 「噴水 臺 」 (〈유머와 정치〉).

또 위에 인용한 갇은 일간지의 동일한 칼럼란에는 〈 정치라는 것 은…… 〉 의 표제로 짤막한 시국론이 실린 적이 있다. 그 글의 몇 가지 대 목도 여기 함께 옮겨둔다. 2 차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영국 수상 처칠은 한 기자 회견에서 정치와 전쟁을 비교하도록 요구받았다 . 〈 정치라는 것은 거의 전쟁 못지않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이며 똑같이 위 험하기도 하다 . 다만 전쟁에선 단 한 번 죽으면 되지만 정치에선 여러 번 희생 당해야 하는 게 다르다. 〉 전쟁보다 두려운 정치의 모습을 누구나 어령풋이 접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치 를 너무 위험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를 나쁘게 만들 수가 있다. 春秋시대……季康子가……孔子에게 정치의 大道룰 물었다. 그때 孔子 가…… 〈 정치는 바름을 행하는 것이다(政者正也). 그대가 솔선해서 몸을 바르게 가지면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겠는가. 〉 …… 〈 정치를 한다면서 어찌 죽이는 방 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爲政焉殺)…… 〉 정치에는 유연이 있을 뿐 강경이란 있을 수 없다. 강경한 처벌책을 앞세워 백성을 위협한다거나……식의 사고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 정치는 기본 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지 몇몇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 격 미달이다. 어려운 처지에 처할수록 유연하고 여유 있는 도량의 정치는 더 절실해진다 . 3 9)

39) 《中央日報》 , 1981 년 6 월 9 일자, 「噴水 臺 」 (〈정치라는 것은……〉) .

또 어떤 경우에는 의교와 시를 연관시켜보는 고사도 있고, 〈詩와 정치〉

를 함께 곁들여 생각하는 보기도 있다. 가령 〈시와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 비유다. 시 속에는 誤刺도 있고, 에스프리(機智)도 있다. 바로 정치의 세계 야말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비유다. 꿈 같은 얘기지만 시적인 정치 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세상은 한결 살 맛이 날 것 같다〉라는 표현 속 에서 비록 꿈일망정 정치의 아름다운 이상세계도 연상해볼 수 있다 .40) 그 런가 하면 정치에 있어서 여유와 도량과 기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케 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장 살아 있는 〈정치의 장〉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회 정치에 있어서의 토론이나 〈의회적 언어〉를 말할 때 많이 본다. 어떤 서양의 의회 토론에서는, 짐승을 의인화하여 상 대방울 폭언하고 비난하는 것은 〈비의회적〉 언사로 치부되어 징계감이다. 윈스턴 처칠 Wi ns to n Church i ll 이 그의 首相 시절에 의회에서 웨일즈 출신의 한 야당의원으로부터 몹시 불쾌하고 모진 발언과 질문을 받았는데 처칠이 답변에 나서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웨일즈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때 의사당은 〈폭소의 장〉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41 )

40) 《中央日報》, 1981 년 5 월 14 일자, 「噴水臺」 (〈詩와 政治〉). 41) 《中央日報》, 1986 년 11 월 7 일자, 「噴水臺」 (〈국회의원의 말〉).

물론 엄격하게 따진다면 정치 본질이나 정치 현상 그 자체는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붙잡아볼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다. 그것은 느끼고 사고하고 판단하여 행하는 실천의 세계이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좀더 실감나게 이해하고 터득하기 위하여 우 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평 • 논설이나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통념 적인 소감둘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자의 신문 사설 • 논조를 한두 가지 더 지적해보면서 위의 일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두기로 했다. 어떤 신문 사설의 제목을 보면 앞서 적은 바 있듯이 「정치에 의한 정 치를」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글 속에는 〈정치 부재의 시작〉이라든가, 또 는 〈……정치가 정신차려 치유할 것이 있다〉라든지, 〈비정치적인 사태

진행〉 등의 표현이 들어 있다 . 그런가 하면 이런 대목도 읽을 수 있다. 즉 , 〈 다만 평균적인 일반 국민이……대화의 정치 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사 실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들을 실망시키면 정치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어차피 흥분 속에서는 이성, 죽 합리적 계측이 뒷전에 밀리기 쉽다. • … •• 그 후에 와야 할 것은 다름아닌 정치이다〉라는 구절도 있다. 이 어서 논설하기를 〈 그래도 우리는 정치를 바란다 . 물론 정치의 복권은 제 1 차적으로 정치인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42 )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 은 곧 〈정치〉라는 것은 잘못된 시국 정치를 잘 치유하는 일이라는 것과, 일반 국민은 〈 대화의 정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정치는 감 정이나 흥분이 아닌 이성적 • 합리적 슬기를 다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국가 사회를 만들어주는 일임을 의미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는 정치 인들의 책임이 우선 크다 함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 으로 〈정치 〉 를 이해한다면 , 어떤 다른 신문 사설에서 언급된 소론은 정 치의 본성을 한결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42) 참조-《한국일보》, 1986 년 12 월 2 일자 사설.

古來로 동양과 로마의 격언은 한결갇이 〈 민심은 천심〉이라고 가르쳤다. 그리 고 管 子는 〈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에 순응하기 때문이고 , 정치가 끝나는 것은 민심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 (政之所興在順民心政之所廢在逆民心)라고 갈파했다. 정치의 대세란 민심으로 가름회는 것이지 결코 독선적인 강행이나, 강경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그래도 정치의 蘇生〉을 갈망해 마지 않는다 .43) 한편 「정치를 다시 살려야」리는 제목의 신문 사설이 나온 적도 있다. 그 글은 정치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함을 강조한 논설이었다. 그 글의 한두 대목을 이끌어 참고해본다. 죽, 〈지금의 시접에선……좌절과 함께 정상적인 의미의 정치라는 것이 거의 완전하게 정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정치라 함은 집권세력과 반대세력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설정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 로 못박고 있다. 이어서 말하기를 〈 만약 에 또다시 정치는 없어지고 오로지 공권력과 저항 요소와의……공방만이 끝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면, 이 황폐화와 살벌함을 장차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지금의 정치부재 상태는 우 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 강경 與와 강경 野가 서로 상대방을 적군처럼 취급하여, 정치 아닌 전쟁이라도 할 양으로 판을 이 지경에까지 몰고 온 사태를 도저히 감내할 도리가 없다 〉 라고 개탄하는 논지를 편 바 있다 . 44 ) 위에 이끌은 글들은 모두 저간에 벌어졌던 우리나 라의 정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엮어낸 논설 • 시평둘이 다. 그러니까 위의 글들은 이론바 〈 개헌 정국 〉 이라는 특수 상황이 전개된 우리 생활 주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빚어진 국민적 요동과 정치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을 경험하는 가운데 〈정치〉라는 것이 정말 무엇이며, 진정 한 의미의 정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표출되는 결과가 어떤 것들인가 룰 골똘히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관찰하면서 오늘의 시대상을 반영한 정치적 통념을 대변하여 표출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치 적 正道의 정치상을 그려보려고 애쓴 글들인 것이다. 어떻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세계 속의 모든 국민과 시민들은 한결같이 〈 좋은 정치〉를 꿈꾸 고 좋아한다. 그리하여 〈훌륭한 정치〉를 희망하고 염원하는 저항의 역사

43) 참조_《한국일보》, 1986 년 3 월 9 일자 사설. 그야말로 〈 正以治民 〉 의 정치 명분 을 간명하게 설명해준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리고 최근의 어떤 신간사설에 보면, 물론 이것은 한 시대적 소산의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보정치의 지양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말하자면 많은 합법적인 정치 • 사회 단체들이 살살이 살피고 정치활동가들의 신변과 일상활동을 수시로 내사하는 등 정치과정 자체에 개입하여 각종의 工作的 영향을 끼치려 하는 모든 일들을 통틀 어서 〈정보정치〉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정치의 수법은 곧 좋지도 않고 옳지도 못 하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조적으로 역설하고 경고해둔 내용의 글인 것이다 .― ― 참조―《朝鮮日報》 , 1988 년 2 월 6 일자 사설. 44) 참조_《朝鮮日報》, 1987 년 4 월 16 일자 사설.

를 꾸며오기도 했다. 〈좋은 정치, 훌륭한 정치 〉 가 요청되는 것은 일국 정 치에 있어서나 세계 정치의 구현에 있어서나 모두 매한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나의 〈 상품 〉 으로 간주한다면 좋은 상품과 훌 륭한 상품을 만들어내놓을 경우 수혜자 또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과 인민 의 인기와 호감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상품은 국민 둘로부터 의면당하며 치졸한 상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 속의 많은 이론가· 학자· 실천가들은 인류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正道의, 그리고 가장 좋은 정치 실천의 구현과 개념 정립을 위해 연구하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정치 본질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중접을 두었다. 다음 대목 에서는 정치 본질에 관한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해두기로 한 다. c 정치 본질과 국책 개념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 一기본 시각 정리의 측면에서 여기서는 정치의 본질과 국가정책 개념에 관한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파악하여 기본 시각 몇 가지를 정리해두기로 했다. 결국 정치하는 일의 궁극적 목표는 일국 정치(국내 정치)에 있어서나 또는 세계 정치(국제 정 치)를 운영함에 있어서나간에 좋은 정치, 훌륭한 정치, 그리고 正道의 정 치를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형태의 정치 현실을 구현하고 실 천해 줄 것을 모든 국가 국민과 세계 인민들은 소원하며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의미의 실천 의지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곧 일국 적이든 세계적이든 정치실천 지도자들의 국가 정책 내지는 세계정책 수 행의 스타일로 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는 실 천론적 의미의 정치 본질의 기초개념 파악과 국책 개념의 일반론적 이해 를 위하여 이들 두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의 내용들의 시각을 정리해두 고자 한 것이다 . 다만 위의 두 문제를 논급 고찰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온 〈 전쟁은 다 른 수단에 의한 정치(정 책)의 연장이다 〉 라는 통념화된 명제를 현시대 감 각 에 알맞게 재조명하여 이해해두려는 것아 이 단락을 설정하여 논급 처리하는 동기이고 또한 기 본 목적인 것이다. 먼저 정치 본질의 기초개념 파악에 앞서 국책 개념에 관하여 논급해두 고 넘어가기로 한다. 잘못된 국가정책 수행은 곧 국가의 치졸한 정치 현 실을 초래하기 쉬운 일이다. 또한 잘못된 대의 정책 내지는 세계 정책의 실시는 세계 정치의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국 정치 나 세계 정치를 경영함에 있어서 〈 정책의 연장 수단 〉 으로 전쟁을 간주하 고 이를 악용하여 제반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국적이든 세계적이든 〈정치〉의 불행하고도 비극적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 현실을 통해 경험해온 일이다 . 그런 뜻에서 국책 개념의 본질적 실 상을 분석하고 이해해둔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 다만 한 가 지 짚고 넘어갈 일은 과연 〈정치 p ol iti cs 〉 와 〈 정책 p ol i c y 〉 이라는 것을 명 확히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는 문제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롱 Ra y mond Aron 은 현시대 감각 속에 반영된 위 두 낱말의 사용례를 예로 들면서 정치와 정책의 한계 구분은 대단히 모호한 것이라고 지적해 둔 일이 있다. 아롱은 이어서 말하기를 〈정치의 최고 행위는 곧 전쟁 정 책이다 sup re me act of pol iti cs, war 〉라는 표현을 통해 일반론적 국책 개념 의 한 단면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4 5)

45) d.- R aym o nd Aron, Politi cs & His tory, tra nslate d and edit ed by Mi ria m Ber-nheim Conant wi th a New Intr o duc tion by Mi ch ael A. Ledeen, Transact ion Books, 1984 (@1978 by The Free Press), pp. 22~23. 이른바 〈 고전적 현실론 자 a classic a l real i s t〉로 알려 진 Raym o nd Aron 의 본격 적 인 평 전은 這 間에 나온 그의 Memo ir es 와 더불어 『歷史와 政治』라는 책명으로 C ()tn men t a ir e 誌의 특집본 으로 나온 바 있다 .-Ra ym ond Aron, Memoir e s, Jul l iar d, Pa ris, 1983 ; Ray- mond Aron(1905~1983). His toir e et poli ti qu e, Tex tes et tem oig na ge s , Jul l iar d, 1985(C() tnm enta i r e, Fevr ier 1985 : vol. 8/no. 28~9) .

지금부터는 국책 개념상의 類 개념과 種 개념에 관하여 언급해두겠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 국책 개념 〉은 한 나라의 전반에 걷친 국가 정책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다 . 말하자면 국가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정치사업 경영을 위한 실천 방책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 제정치 체제 및 관계 질서의 표준적 단위 구성원은 〈 국민국가 〉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국적 의미의 국책 개념은 성질상 개성적이고 주체적이며 또한 독립적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책 개념의 존재 양태는 그 본질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도전적이며 경쟁 관계 속의 자기중심적인 성 질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개별 국가는 명분상 위와 같은 자주 독립적, 주체적,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국책 개념을 국가 경영의 지주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복잡한 국제관계 질서 속의 자아 생 존과 존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 • 의교상의 상호 의존적 또는 상호 협력적 환경 조성과 국면 전개를 위한 국책 수행상의 자기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개별 국가는 현실 정책에 입각한 국책 개념상의 수정과 보완 내지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일도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국책 개념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일반의 類 • 種 개념울 짚어보고 시각 정리를 해두고자 한 것이다. 우선 국책의 유개념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 기본 정책〉이고 둘째는 〈대내 정책〉이며 셋째는 〈대의 정 책 〉 아다. 국책의 종개념은 이른바 〈개별 정책〉에 속하는 것이다. 〈기본 정책 〉 은 국가 경영의 장기적인 기본목표 설정과 정부 및 정권적 차원의 실천 노선이 담겨지고 , 표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기본정책 노 선은 그 나라의 기본된 국가 전략목표와 실천적 정치 노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대내 정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 이 國基를 보전하고 국정의 안정과 사회 안정은 물론, 민생 복지, 國富의 증진 • 배분을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방을 위한 군비 정책을 도 모하며, 애국 • 애족할 줄 아는 국민 의식구조를 개선 • 발전시키고 아울러 국민 생활을 지도해가는 실천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 정책〉 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의교 정책〉을 뜻하는 것이다. 이 의교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제 관계와 세계 정치무대에 있어서 국가의 정치적 권익과 독립성을 보전하고, 의교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 세계평화 유지 를 위한 일국적 내지는 국제적 안전보장 체제 수립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일인 것 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국민의 실리와 권익을 증진 • 보호함과 아울러 세계 정치상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국가 적 기여를 다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책 개념상의 〈 개별 정 책 〉 이라는 것은 위에 말한 모두를 포함하고 동시에 일국적 의미의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 사회 • 문화 등 제분야에 걸친 실천 계획과 행동 방책 을 총망라하여 지칭하는 정책 범주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각 기 지니고 있는 정부 조직법상의 다양한 최고 정책부서, 예를 들면 의 무부 • 국방부 •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 • 상역 • 문교 등등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제반 〈정책 〉 을 통틀어 〈 개별 정책 〉 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위의 기본 정책과 개별 정책간의 상관 관 계는 어떤 것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 정책은 국책 수행의 基軸이다. 따라서 일국의 기본 정책은 비교적 원칙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특색을 지니는 것 이다. 때문에 표방 • 천명된 기본 정책노선은 적어도 어떤 일정 기간 동 안은 불변적이고 ,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常數的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 정책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단기적이고 가변적 성질 요소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관적으로 표방해온 정책 명분이나 고정 관념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국가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실리 • 실속을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감안하여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치 목적을 달성 • 추구하는 정책 수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정책의 개별 정책이라는 것이 바록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울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주어진 기본 정책의 방향 노선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특칭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별 정책은 기본 정책의 방향 노선에 직결되어 조정되고 운영 실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국책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서 고찰해볼 수 있다. 앞에서도 논급한 바 있지만 국책 개념은 성질상 적어도 명분론상으로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평등· 개성적인 것이 특 징이다. 그러나 세계 정치의 제국면 실상을 감안해본다면 그 수많은 개별 국가 나름의 국책 개념이 모두 일률적으로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의 국제정치 관계질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강 • 약국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책 개념의 유형 구분도 이 강 • 약국 관계 논리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이 지구상의 세계정 치 질서 안에는 무려 180 개가 훨씬 넘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별처럼 산재해 있다. UN 회원국만 해도 그 수효가 158 개이다. 이들 나라들을 대별 해보면 大 • 小 • 强 • 弱 별로 그 유형 구분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정치상의 표현 용어로는 이들 나라들의 유형 범주를 구분하여 말하 기를 〈초강대국〉, 〈준강대국〉, 〈군소약국〉 등의 단어로 표기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보통이다. 거기에는 선진국 • 후진국 • 미개발국 혹은 개발도상 국 등으로 표기되는 사용어도 물론 있다. 이같은 국제 정치현실의 관계를 감안할 때 국책 개념상의 유형 구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둘 수 있다. 즉, 〈완전자주 독립 형〉, 〈준자유 독립 형〉, 그리고 〈종속 • 의존형〉 및 〈자주 • 종속 • 의존 절충형〉 등으로 분류하여 통틀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자주 독립형은 초강대국군에 속하는· 것이고, 준자주 독립형은 보통 강대국군의 국책 유형울 말하는· 것이며, 종속 • 의존형은 군소 약소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절충형은 중립형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책 유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대체로 3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 자주형, 준 자주형, 그리고 종속 의존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국책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힘의 정치 pow er p ol iti cs 〉라는 측면에서 현대 세계정치의 본질과 실상을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책 개념의 완 전자주 독립형, 다시 말하면 초강대국군의 국책 유형이 현금의 국제 정치 체제 속의 정치 • 경제 • 군사 • 의교상의 모든 제국면 전개를 주도하고 있

으며 지배하고 있다 는 엄연한 사 실을 지 적 해 두 지 않 을 수 없 다 . 다 음 은 정치 본 질 에 관한 학문적 정의 내용 들을 간 략 하게 정리해 두기 로 한다 . 먼저 〈 정치 〉 라는 것에 대한 아리 스토 텔레 스 의 고전 적 이해 를 간추려서 정리해두고 출발하겠다. 물론 아리 스 토텔레 스 가 살 았던 시대는 고대 그리 스의 도시국가 질서의 시대 배경이었다 . 그가 말한 〈 인간은 그 본성이 정치적인 동물이다 〉 라고 표 현 한 것 은 널 리 알려져온 정치에 관한 하나의 명제이다. 그는 『정치론 Pol iti ca 』 을 저 술 하면서 맨처음 〈 국가의 생성 조직과 定義〉 부터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말 한 〈 국가〉라는 것은 원래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자연의 창조물 〉 이라는 것과, 인간은 또한 자연히 그 천성부터가 〈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해두었다 . 46) 여기서 그가 말한 〈 정치적 동물 〉 이라 함은 다른 일반 동물과는 달리 〈 말을 할 줄 아는 언어 능력 〉 을 천부적으 로 선물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합리적 원칙〉을 갖는 것이라고 설 파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갖 는 본성과 습성, 그리고 이 〈합리적 원칙 〉 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 선악 〉 을 분 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정의와 부정의의 판별 능력을 소유하는 가운데 인 간이 사는 생활공동체인 가족과 국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잘 생 활 해갈 줄 아는 살아 있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 정치적 동물 〉 의 의미를 설 명했다 . ~7) 특히 여러 개의 촌락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국가가 생성 • 존재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국가의 존립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생활상의 제반 필요에 원인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가 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터전이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존속 • 유지되는 것이라고 갈파 하였다 . 4 8)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무엇이며 정치가의

46) cf. -The W< ffks of Ar istot le , Translate d int o Eng lish under the Edit or ship of W. D. Ross, Ox for d at the Clarendon Press, 1966(@1921), vol. X. Bk. I, c hapt . 2, esp. pp. 1252b~ 1253•. 47) d. 一 Ar i s t o tl e, Ibid ., pp. 12535 ~10 및 Bk . VII, p. 1332b 5.

역 할 은 어떤 것 인가에 대하여 도 논급하였 다. 원천적 으 로 볼 때 정 치학은 결 국 국가 정부형태와 통치 술 에 관하여 연구하 는 과학이라는 점 을 분명히 했다 . 그리하여 궁극 적 으로 정치학이 지 향하여야 할 연구대상은 그 첫째 가 〈 이상국가t he ide al s t a t e 〉 의 건설에 관한 연구 작업이고, 둘째는 어떤 특 정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 여건 속에서 각기의 실정에 알맞는 최상의 국가 형태가 무엇인가를 연구 고찰하는 일인 것이며, 세번째로 정치학을 연구하는 기본 목적은 본질적으로 최악의 국가 형태란 어떤 것인가를 분 석 고찰하고 연구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들은 훌 륭한 생각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 비현실적 〉 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가라는 것은 기존의 통치 • 헌정 체제가 안고 있는 제반의 결함과 결점들을 발견하여 그 치유 • 보완책을 강구할 줄 아 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정치가의 자 질은 비록 나쁜 헌정 체제 a bad cons tit u ti on 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장 훌 륭한 최 상의 것 the best cons tit u ti on 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능력 의 소유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 4 9 )

48) cf. -Arist o t l e , Ibid ., p p. 125 양 25~30. 49) cf.- Arist o t l e, Ibid ., Bk . N, chapt . 1, pp. 1288b IO~1289 5.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 정부 및 통치 형태의 3 대 원형을 상정하여 많은 문제를 정리하고 논급해주었다. 그 세 가지 유 형의 진정한 통치 형태란 첫째가 군주나 제왕에 의한 지배 체제 king l y rule 이고, 다음은 귀족정치 체제 ari s t ocrac y이며, 마지막으로 입헌 정치 con-stit ~tion al g overnmen t라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주 정치는 곧 전제 정치 ty ran y와 같은 것이고, 귀족 정치는 과두 정치 olig arch y와 맞먹는 것이며, 입헌 정치는 민주 정치 democrac y를 의미하였다 .SO ) 그런데 그가 정치의 본질에 관하여 말한 대목은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기를 〈 정치 p ol ity〉라는 것은 민주 정치와 귀족 정치간의 일종의 〈타 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협〉이러~ 것은 곧 정치를

50) cf.- A rist o t l e , Ibid ., Bk. N, chapt . 2, pp. 1289 25~35.

있게 하고 또 만들어내는 요체라고 간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어서 그는 위와 같 은 〈 정치〉의 본질울 논급하면서 아울러 귀 족 • 민 주 • 과두 • 전제 정치 등의 각기의 특색을 분석하고 검증해두었다. 특히 전제 정치에 관하 여 말하기를 전제 정치는 〈內 • 外敵 〉 에 대하여 매우 허약하다는 - 것을 지 적 하고, 한편 군주 정 치 k i n g sh ip는 의부로부터 의 침 략에 대 하여는 강하지 만 내부적 동란에는 약하다는 것도 함께 언급해 주었다 . 5” 요컨대 이상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은 귀족 정치 또는 과두- 정 치를 〈정치〉의 본령 • 요체로 간주한 접이 주목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 정치와 입헌 정치를 같은 것으로 보는 동시에 정치에 있어서의 〈 타협〉의 중요성을 여러 번 거듭하여 강조해두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끝으로 이상 국가의 형성 조건을 지적하여 설명하면서 그의 『정치론 』 의 마지막 대목을 끝맺는다. 그는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사람 들 의 마음속에 첫째로 생각해두어야 할 것은 모든 개인과 국가를 〈최고의 善 summumbo­ num 〉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상념해두는- 일이 라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전정한 행복의 삶은 무엇보다도 지혜와 덕으 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덕목을 구비한 가치 있는 삶을 영 위하기 위해서는 위에 말한 정신적 내면 세계의 富 라고 말할 수 있는 행 복의 자산과 함께 실제적 삶의 수단 방편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의형적

51) cf.- A rist o t l e, Ibid ., B k . N, chapt . 8~9, esp. pp. 1293b et seq ; Bk . V. Chapt . 10, esp. pp. 1312 년 ~35 . 특히 Ar i s t o t le 은 민주정 치 democrac i es 에 관하여 독립 된 章 節을 만들어 논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민주정치의 제 1 원칙은 곧 〈자유 Li- ber ty〉라고 말하였다. 또한 민주정치의 종류를 네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최상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적해 두기도 했다. 그것들은 첫째가 농업 민주정치 Ag ricu l- tur al Democrac y이고, 그 다음 좋은 것은 목가적 전원 민주정치 Pas t oral Democ- rac y이며, 세번째가 상업 민주정치 Commerc i al Democrac y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는 곧 극단 민주정치 Ex t reme Democracy 등으로 순서 를 매겼다.―一 참조 : Ibid ., Bk. VI, chapt . 2 and chap t 4. 이 모두는 현시대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의 중농정책 또는 농민정책의 정책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많이 생각케 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재산을 반드시 갖추는 일이라고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행복과 국 가의 행복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둘의 행복된 삶을 보전해주기 위 하여 보다 바람직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가장 훌륭한 국가의 조건과 헌정 형태를 만드는 일이 이상국가 건설의 첩경이고 정치 행위와 정치 활동의 제 1 조건이라고 설파했다 . 52)

52) cf.- Ar ist o t l e , Ibid ., Bk. VlI, chap t. 1~3 (pp. 1323•~132 장) .

지금까지 〈 정치 〉 의 본질을 통찰해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과 이상 국가론을 언급해보았다.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쟁관과 평화관을 짚 어보고 넘어가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학자로서, 정치 사상가로서, 그리고 정치 철학자로서 가졌던 전쟁 • 군사론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관심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짤막하지만 그 의 군사에 관한 경륜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은 『정치론』 제 6 편 제 7 • 8 장 에서 읽을 수 있다. 그 대목은 〈민주 정치와 과두 정치의 적절한 조직 형태에 관하여〉에서 논급하였다. 당시 군사력의 諸軍種 예를 들면 기마 병 • 중장 보병 • 경보병 • 해군력 등에 관하여 각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 여 상세히 언급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 나라가 기마병력 체제를 잘 갖 추게 되면 그것은 곧 강력한 과두 정치체제를 이룩하는 데 뛰어난 기초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 일은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국가의 경영과 정치에 있어서의 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그밖에도 개별 국가의 국력 수준에 따른 적정병력 수준의 유지 문제를 비롯하여 장교의 육성과 그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강조해두 었다. 뿐만 아니라 군종별 지휘 체계의 확립과 각군별 독립 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일, 그리고 각군의 독립 부서를 묶어서 一元的으로 통괄 지휘하 고 명령할 수 있는 〈군무부 de part men t of war 〉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특히 민주 정치에 있어서는 이 군무부를 지휘 • 통솔할 수 있는 정치적 • 경제적인 최고 권능은 곧 〈최고 정치 기관 c hi e f pol iti ca l o ffi ces 〉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이 와 같은 정치 기관은 바로 참정원

counc i lors 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그 당시에 이른바 文民權 우위의 기본 원칙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군대 장교의 임무수행과 직분 역할에 관하여 탁월한 식견으로 이 롤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강조적으로 설명된 것은 당시의 군대 장 교들의 임무 수행 기능에 관한 일이다. 장교란 전 • 평시를 통하여 일차 적으로는 도시의 성곽과 성문을 지키고 도시를 방위하며 시민의 안전과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일인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평화상태 유지와 번 영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일에 귀속되며, 그렇기 때문에 군 장교는 무 엇보다도 먼저 많은 전문적인 경험과 애국심 • 충성심을 필요로 하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장교의 군사 기능을 총통괄하는 장군과 군사 령관을 두어 군사 통수를 관장케 하며 이 모두를 독립된 군무부에 귀속 시켜 군사 조직의 제반을 운영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53 )

53) cf.- A r isto t l e, Ibid ., Bk . VI, chapt . 6~8, esp. pp. 1321 ~ 1322b.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쟁관이나 평화관은 현시대 감각의 시각에 서 되돌아보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 정치 이론 • 사상에 두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선 모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기를 각기의 국력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허약한 상태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쟁 사업이나 정복 사업에 국력을 소비하 는 한편 군사력을 자신들의 전제 • 독재 정치수행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도모하는 일에 중대한 위협 이 된다는 것을 역설해주었다. 그리하여 〈호전성의 추구〉로 이해되는 전 쟁의 수행은 결국 〈국가의 합리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모든 정치 지도자 및 정치가 들에게 경고하였다민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백성이란 무엇보다도 여유로 운 여가를 줄기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평화를 영원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

54) Aris t o t l e, Ibid ., Bk. Vll, chapt . 2,esp. pp. 1325• 5.

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는 항상 전쟁 의 종결을 목적하는 것 이라고 아리스 토텔레 스 는 통찰해두었다 . 말하자면 개인이나 국가 국민을 위하여 항상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이며, 때문에 〈 전쟁은 곧 평화 보 전을 지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 〉 임을 강조하고 결론을 말해주었 다. 55)

55) cf.- Arist o t l e, Ibid ., Bk . VII, chapt . 14~5, esp. (pp. 1333b~1334 : Ari s t o tl e 의 생애와 현대 배경, 그리고 〈정치론 Pol iti cus 〉에 대한 짤막한 논평 • 중언은 다음을 보고 이해하였다. __ Ibid ., vol. :xn( Select Fragm e nts ) , 1967(@ 1952), Intr o duc- tion (pp . vii ~x ii) 및 Politi cu s(pp . 68~71) ; W. D. Ross, Ari stote li s - Politi ca, Oxfo r d Classic a l Text s, 1967(@1957) 도 참고해볼 것.

지금까지 위에서는 〈 정치 〉 의 본질 개념에 관한 고전적 이해를 현대사 적 시각에 재조명하여 음미해보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 전쟁 관, 그리고 평화관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본 것이다. 다음에서는 현시대 감각상의 시각 논조에 반영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치 본 질의 일반론적 속성에 관하여 학문적 정의 내용들의 몇 가지를 시각 정 리해 보면서 이 단락을 끝맺기로 했다. 정치 본질의 일반적 속성은 본래부터 실천적이다. 정치는 곧 실천론이 고 또한 치국술 a rt of rulersh ip이다. 말하자면 正道의 치국책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실천론을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 문에 〈 정치 〉 와 〈 정책 〉 은 엄밀한 한계를 지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 다 .•이 들 두 낱말은 왕왕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며 서로 혼합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떻든 정치와 정책의 본질 속성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익 개념〉이 우선적으 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이익 개념에 대하여 앞서 이끈 바 있는 하이덴하이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적절한 설명을 부연해주었다. 말하자면 정치 현실에 있어서의 이익 개념은 그 본연의 정 확한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정치에 있어서의 이익 개념은 실천가의 개별적 동기와 자아 중심적

인 실천적 열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이익 개념을 객관화하고 보편타당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해 두었다. 다만 이 이익 개념을 객관적으로 적합하게 보편타당한 정의를 내 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 새로운 개념 〉 의 도출이 필요한 것인데 그 새로운 개념의 하나는 곧 합리성을 추구하는 〈 理性 〉 이라는 것을 역설해주었다 . 그리고 열정과 이성은 상부상조의 공존적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 데 이 경우 이성은 합리적인 실천의 방향을 조정해주는 것이고 열정은 실천 행동의 추진력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임을 지적해주었다 .56) 그런데 정치 실천가의 개별적 동기와 실천적 열정으로부터 창출되고 표방되는 정치에 있어서의 이익 개념은 곧 그 실천가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사회 공동체의 전체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익 개념으로 승화되는 것 이 보통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특정의 단위사회 공동체의 이익, 정당의 이익, 정권의 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이익과 같은 공익 개념으로 표출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정치 실천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의 이익 개념이 항상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학문인 치 국학 또는 정치학을 실천 학문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정책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 개념을 가장 중요시하는 실천 학문으 로서의 정치학의 기본 성격에 대하여 어떤 학자가 매우 적절하게 논급해 준 바를 상기해 본다. 죽, 〈……정치학은 처음부터 실천적 학문으로서 가 치관 • 목적론에 제한되고 따라서 특정한 사회의 위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간파해두었다 .57)

56) cf.-A rnold J. Heid e nheim er, 앞의 책 (The Revie w of Politi cs) , p. 23 에서 Hir s - chman 의 서술 내용을 重引하여 참고하였다 (Albe rt Hir sc hman, The Passio n s and the Inte r ests , Pri nc eto n Univ . Press) .

정치 본질의 속성과 국책(정책) 개념의 이해를 위해 아롱과 프로인트 Jul ie n Freund 의 견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시각 • 관점을 더 언급해두고 넘어가겠다. 먼저 아롱의 견해 • 시각을 집약해서 정리해보기로 한다. 앞

에서 〈 정치의 최고 행위는 곧 전쟁 정책이다 〉 라 는 아롱의 말을 이끌어둔 일이 있다. 아롱은 여기서 〈 정치 p ol iti c s 〉 와 〈 정책 p ol i c y 〉 의 본 질 개념에 관하여 그 부가적 의미를 부연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정책이라는 것 은 어떤 실천 계획을 구상해온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의하여 정의된 〈 실천 계획 〉 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정치는 곧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 사회적 실재 생활 〉 상의 제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조직화하려 는 의지와 계산을 가전 사람들의 행동 실천에 관한 제계획을 의미하는

57) 『 李 用 熙著作渠 1 : 韓 國과 世界政治』 , 民音社 , 1987, pp. 391~396( 「政治 學 아라는 學 問」), 특히 p. 394 에서 인용 . 지금까지 설명되어 온 이 대목에서 E. H. Carr 의 『역사란 무엇인가』 를 상기해 본다 . 그는 「史 家 와 事實 」이라는 글의 한 대목에서 역사가란 이 세상에 산재하는 무수한 사실과 입증된 역사자료(사료)들을 수집하 여 역사 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인데 , 이 경우 그 많은 사실과 자료들은 마치 생 선가게의 좌판 위에 놓여진 각종의 생선과 같은 것이어서 사가들은 이들 생선을 골라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는 각기의 구미에 맞게끔 요리하여 자기 스타일로 만 들 어전 음식을 식탁에 내놓는 것이라고 말한 Carr 의 이야기가 想起되는 때문이 다. 말하자면 동일한 역사사실이고 또한 입증자료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기록과 · 서 술 에 있어서는 어떤 사실의 〈 해석 입장 〉 에 따라서 기록이나 서술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적해준 것이다. 이 일은 특히 실천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 왜 그런고 하니 정치실천에 있어서 는 앞에 적은 대로 〈 사회의 位 置意識〉 을 벗어나기 힘들고 , 실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론이 앞서게 되며 , 나아가서는 일국적 • 개별적 국가의식 및 국민의식이 사가나 실천가의 정신적 • 심리적 행동반경을 꼭꼭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 적어 도 현실론적으로는 전쟁사의 기록 • 서술이 그러하고, 모든 전쟁의 원인론을 규명 하는 데 두드러지며, 어떤 전쟁종결 후의 규범 재판기록 등은 한결같이 역사사실 의 완전 독립된 객관적 기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__ 참조 : E. H. Carr, What is His tory ? , Peng uin Books, 1981 (@ Macmi lla n 1961 ; Peng uin Books 1964. 이 후로 1981 년까지 무려 14 판본이 나 옴), esp. pp. 8~10 ; 朝日新聞法廷記者回 著 , 『 東京裁判}』, 上· 中 • 下, 東京裁判 刊行 會 , 昭和 38 년 (1963) ; 東京裁判硏究會 著 『 共同硏究 -1{- 八判決 書 』, 東京裁 判刊行會 , 昭和 41 年 (1966) ; A. J. P. Tayl o r,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Peng uin Books, 1969(@1961) ; E. H. 카아 著 『역사란 무엇인가』, 吉玄謨 說 探求堂, 1985.

것이다 . 그리하여 정치 는 곧 하나의 정 권 조직을 만 들 어내 는 작 업인데 이 러한 조 직체 를 완성하게 되면 이 를 통 해 지배와 지도 • 명령의 제반 준칙 울 결정하고 모색하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 는 것은 각양각 색의 다양한 행동 양식을 갖 는 많은 사람들 을 일정한 방향으로 꿀고 갈 수 있도록 조 직화하는 術 ar t을 뜻하는 것 이다 . 이 같 은 〈술〉 이 야말로 가장 훌 륭한 〈 정치의 술 a rt of p ol iti cs 〉 인 것이다. 아롱은 이어서 부연하기를 정 치라는 것에 대하여 이와 같 이 정의해본다면 정치란 항상 그 자체 속에 강제와 설득이라는 두 양극간의 끊임없는 대화의 요 소 가 공 존 하는 것이 며, 또한 동배 인격자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토론의 기본 요소 를 두루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 보면 정치는 결국 상대성을 갖는 강제 • 설득 • 대화 • 폭력 • 토론 등의 제반 요 소 가 마치 거 미줄처럼 얼기설기 오묘하게 맞물려 있으면서 무궁한 조 화 를 빚어내는 신묘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상호적으로 상대방의 자존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의견을 명백히 표현하면서 자기 발전의 목표 를 추구하는 변증법의 성질을 갖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아롱은 설명을 부연하였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을 서로 존중한다거나 인정하려들지 않고 서로가 전혀 생소한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반대하며 시기와 대결을 일삼을 때는 곧 전쟁이 벌어지기 쉬운 것인데, 이 때문에 왕왕 우리는 〈 전쟁은 곧 정 치의 완성품〉이라는 이유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의 궁극 적 목표와 목적은 곧 합리적 이성의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경우 물론 정치적 善의 전가는 곧 법 질서의 확립과 평화 상태의 유지와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58)

58) Raym ond Aron, Politic s & His tory, op. cit. , p. 23.

그러니까 정치의 완성된 상태를 상정할 경우 정치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모순둘을 전정시키고 완화하며 침묵시키는 일인 것이 다. 이 모순둘은 협력과 경쟁, 규율과 열정, 용기와 지략, 그리고 정의와

힘의 변증법으로 표현 되 는 것 인데 이와 같 은 제모 순 이 함축된 갈등 상태 에서 전쟁은 많은 상호 갈등 을 빚 어내 는 분 쟁 목 표 간의 동요와 불 안의 전폭 을 확대시켜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적의와 증 오에 가득 찬 전 두 행위와 작전 활동에 있어서의 모순을 함께 하면서 실천 수행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는 일은 곧 평화이며, 이 평화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이 정치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과업이라고 아 롱 은 역 설 해 주었다. 그리하여 만약에 정치를 이성과 최고의 선과 덕목, 그리고 평화라고 간주한다면 전쟁은 곧 이성 • 덕목 • 평화와는 반대되는 속성 을 갖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학 또 다른 대목에서 아롱은 과거 6,000 년 동안의 역사 시기 를 조명해보면서 정치 본질에 관하여 다음 과 같 이 언급해두기도 했다. 〈정치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개성적이 고 경쟁적인 것이다. 적어도 역사 시기라고 불리논 지난 6,000 년 동안의 시대 를 통해 보면 諸 市(고대 도시국가들 : c iti es) 는 각기의 영도자를 추대하 고 있었으며 제시간에는 항상 전쟁이 수행되어 왔다〉라고 고대의 역사 현 실을 증 언해주었다 . 60) 또한 정치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주권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고 또한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 체제 문제라든가 혹은 富 의 배분 문제 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치를 경제로 대체 또는 변형시켜볼 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의 고유 논리를 강조하고 역 설 하기도 했다. 물론 아롱의 이같은 서술 대목들은 그 章 題를 짜넣은 구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 그리스의 두키디데스 시대의 전쟁사를 깊이 생각하고 재조명해보면서 저간의 역사 사실을 증언하고 지적하였으 며 또한 현대사의 시대 감각 속에 두영된 정치와 전쟁의 상관 관계 및 그 본질상을 고찰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아롱은 오늘의 역사적 현실 감각 울 다음과 같이 시각 정리하면서 위의 설명 대목을 끝맺었다. 죽, 20 세기

59) cf. -Aron, Ibid ., p. 24. 60) Aron, Ibid . , pp. 36 et seq.

전반기에 이룩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혁명 사건들이라든가 또는 위대한 결정 사항들을 비롯하여 그 후의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일국적 단위 규모의 정권 장악을 위한 내분 • 투쟁과 정당간의 격렬한 두쟁 등의 크고 작은 역사 사건들을 위시해서 제국간의 권력 대결 등등이 모두가 〈정치 pol i- ti cs 〉로부터 연유된 역사적 부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 6 1 )

61) Aron, Ibid ., pp. 43~6 을 참고하고 필요한 대목들을 인용하였다. 이 대목의 章題는 Thucyd i d e s and the His to r ic a l Narrati ve s(pp . 20~46) 이다. Aron 이 서거 (19 83) 한 뒤 특히 그의 정치사상과 전쟁관 및 국제정치이론 등에 관하여 전문학자들 에 의한 비판적 회고와 논평을 엮어 모아둔 최근의 몇몇 논집 자료는 우리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어줄 것이다. Edward Kolodzie j and Sta n ley Hoff m ann, et al ed., Sym p os i· um : A Tri bu te to Raym ond Aron, Inte r nati on al Stu d ie s Qu art erl y ( 1985) 29, pub lis h ed by Inte r nati on al Stu d ie s Associa t io n , 1985 ; Emmanuel Terray, Vio l ence et Calcul-R ay m ond Aron lecte u r de Clausewit z, in Revue Frant;a is e de Sci en ce Politiq u e, vol. 36, No. 2, Avril 1 986, pp. 248~268 ; Marcel Merle, Le demi er message de Ray m ond Aron : Sy st e m e int e r eta t iq u e ou socie t e int e r na- tion ale ? in Revue Frani;a i s e de Sci en ce Politiq u e, No. 6, Decembre 1984, pp. 1181~1197 ; Franci sz ek Draus, Raym ond Aron et la pol iti qu e, in Revue Fra-nt;a i s e de Sci en ce Politiq u e, No. 6, Decembre, 1984, pp. 1198~1210.

마지막으로 ]. 프로인트의 『정치본질론』을 고찰하면서 이 단락의 논급 을 끝맺기로 한다 .6 2) 프로인트의 입론은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하였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가 있는 것 이며, 따라서 사회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정치의 현장이라고 간주하 였다. 그리고 〈정치는 그 자체가 곧 본질이다p ol itiq ue est une essence 〉라 는 입론을 취한 것이 프로인트의 기본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 치학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그것은 결국 일종의 〈인간학〉에 속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두었다 .63) 그리하여 정치 본질의 세 가지 실상 요소를 분류하여 고찰하였는데 하 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고, 그 둘은 〈公 • 私 관계〉이며, 세번째는 〈友·敵 관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복종 관계는 정치 일반의 가장

62) cf.-Jul ie n Freund, L'essence du poli ti qu e, Lib r air ie du Recueil Sir e y, Paris, 19 65. 이 책은 이 장의 誌 31 에서 이미 지적해둔 바 있다. 우선 책명부터가 정치본 질론 의 압축본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 정 치 의 본질은 존재한다 II y a une esse-nee du p ol itiq ue 〉 로 책의 서두 문장이 시작된다. 또한 경제 • 종교 • 도덕 • 과 학 • 예술 등과 마찬가지로 〈정 치는 그 자체가 곧 본질 la po liti qu e est une esse- nee 〉 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정치현상 le ph enomene du p ol itiq ue 의 구체적인 실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고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구 작업을 시작하였다 . 이 책 은 Freund 자신이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은 바 있는 Raym ond Aron 과 Carl Schm itt를 스승으로 擧名하여 감사하면서 펴 낸 그의 國家博士 (A gre g e) 학위논문 이다. 특히 Freund 는 정치본질의 제반특색을 3 대 실상으로 압축하면서 통찰 분 석의 중접으로 삼고 있다. 첫째는 〈지배와 복종 le commandement et l'obeis s a-nee> 관계로서의 정치본질 , 둘째는 정치의 公名分관계로서의 〈公 • 私 le prive et le pu blic > 개념의 척결 • 고찰이고, 셋째는 〈友 • 敵 l'am i et l'en nemi > 관계로서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이 책은 전체가 3 부 10 장으로 짜여전 방대한 저작이다. 63) cf.-J. Freund, op. cit. , pp. 5~6, p. 13. 그리고 다론 대목에서 부연하여 말하기를 政治는 정치 그 자체가 본질인데, 바꾸어 말하면 政治라는· 것은 곧 천부적으로 사 회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마당에 있어서 생존조건의 가장 —근본I적b i이d ., 고 p . 결7정8. 적이며 동시에 영원한 범주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기본적인 전제 요소이고, 公 - 私 관계는 정치 본질의 내면적 세계 를 지배 硏큰 것이며, 友 -敵 관계는 정치 본질의 의연적 세계.를 지배하는 요소임 을 의미하는 것이다.티 )

64) cf.— J. Freund, op. cit. , pp. 94~100 (Les tro is pre sup pos es du po liti qu e), esp. p. 94.

위에 지적한 정치 본질의 세 가지 전제 요소 중에서 우선 여기서는 〈 우 • 적 관계〉 요소만울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치 본질의 한 단 면 • 심층을 먼저 이해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정치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의미의 우 • 적 관계라는 '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 현상 및 그 수행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現實 敵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이 다. 프로인트는 먼저 〈 사적 개념 ennemi p r i ve 〉과 〈 공적 개념 ennemi pub -

li e 〉을 도입하여 논리를 전개해나간다. 물론 이 두 敵 개념은 〈정치 에 있 어서의 적 !'ennemi pol iti qu e> 개념으로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말하자 면 역사 현실과 일반 경험사를 조명해볼 때 거기에는 항상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 敵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정치의 심장부에는 항상 〈폭 력과 공포〉가 충만해 있는 것 으로 간주하고 이해하는 입론인 것이다 .65 ) 프로인트의 이같은 우 • 적 개 념은 기본적으로는 슈미트 Carl Schm itt의 『정치개념론 DerBeg nff des Politi - schen JJ에 의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슈미트의 정치개념 세계를 추적 • 분석 하는 절을 따로 설정하여 정치 본질의 심층 분석을 시도하는 길잡이로 삼았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마치 도덕 • 미학 • 경제 등의 제분야와 마찬가지로 특정의 행동 영역을 결정하는 고유의 기준 법칙이 있는 것이 다. 부연한다면 미학과 도덕의 기준 법칙이 美 • 酸 와 善 • 惡 인 것과 같이 정치의 고유한 준칙 기준은 곧 우· 적 동일체 관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정치에 있어서의 이 우 • 적 관계는 위에 말한 도덕이나 미학 또는 경제와는 전혀 다른 딴판의 〈독자적이고도 특수한 가치 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말은 결국 〈정치상의 敵〉은 윤리적으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되가도 한다. 또한 우 • 적 개념은 비 유적이거나 상칭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도 실존 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우 • 적 개념은 정치의 표준 단 위인 국가간의 전쟁 상태에서 가장 첨예화된 우 • 적 구분의 현상으로 부 각되는 것이다. 국가라는 것을 정치의 표준 단위 unit e p ol itiq ue 로 간주할 경우 이 지구상에는 무수한 정치 단위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 하게 된다 . 그렇게 본다면 정치의 세계 monde p ol itiq ue 는 보편 •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다원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개념 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으로도 이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의 〈정치 단위〉에 불과한 것이며,

65) cf.-J. Freund, op. cit., pp. 442~4.

그것은 인위적 창조물이지 정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 든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는 〈 현실의 적 un ennemi reel(ac t uel) 〉과 〈 실질 • 사실상의 적 ennemi v irt ue! 〉 을 상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기에 는 물론 <집 단 友와 집 단 敵 !es collectiv i t es en ami es et en ennemi es >의 개념이 도입되기도 한다. 결국은 이같은 우 • 적 개념의 관계 설정울 통 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 기능을 통찰 • 분석하게 되는 것이고, 나 아가서는 내란이라든가 혁명전쟁 사단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대결 • 적대 • 분쟁 관계 등의 전쟁 현상까지도 추상하면서 정치 본질의 실상 파악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 일들을 심충분석한 프로인트는 마침내 우 • 적 투쟁의 변증법적 고찰을 통해서 〈평화의 정치와 전쟁의 정치 que de la pai x et de la gu erre 〉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분석 • 검토한다는 입론을 밝히고 강조해주었다 .66) 확실히 현대의 전쟁이론이나 전쟁유형 양식을 논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 • 적 개념의 설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 과제로 등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냐하면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생각하는 평화나 전쟁의 제문제는 종 국에 가서는 〈정치〉의 제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치〉는 일국 정치이든 세계 정치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정치 전 쟁 La gue rre p ol itiq ue J이라는 책 이름의 논저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치 전 쟁은 특히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애용하고 실천하는 〈혁명 전쟁〉 이라든가 〈민족해방 전쟁〉 또는 〈국제 테러리즘〉 등을 지칭하여 의미하 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방 민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한 영구적 전쟁 수 단으로 이들 〈정치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현 대 전쟁이론상의 우 • 적 관계개념 설정을 통해 심층 분석을 가능케 해주 는 본질 과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j/) 프로인트는 다시 〈정치적 우정 ami tie p ol itiq ue 〉과 〈정치적 敵 ennem i po- l itiq ue 〉으로 구분하여 友 • 敵 개념의 이해를 위한 고찰을 상세히 전개해갔 댜 그리하여 정치적 우정의 제 1 차적 의미는 집단적 공동 이익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단위공동체 구성원간의 〈화 목 • 단결 • 화합 〉 에서 찾는다. 이

66) cf. -J. Freund, op. cit. , pp. 445~9 (100. La concep tion de Carl Schmi tt). 지금까지 Freund 가 인거하고 관찰해온 Carl Schm itt의 〈友 • 敵 槪念〉은 Sch- m itt의 『빨치산 이론 』(앞 의 社 31 참조)에 보다 더 발전적이고 확대된 현재적 시 야 를 압축해주었다. 말하자면 Schm itt는 빨치산 개념 을 고도의 정치적 개념으로 승화시켜 통찰하는 가운데, 빨치산 전쟁을 일종의 규정전쟁과 맞먹는 정치적 전 쟁으로 간취하고 빨치산 이론을 전개하였다 . 그리하여 현금 국제법 질서 속의 빨 치산 문제 를 논하고, 오늘날의 세계정치 속의 빨치산 전쟁의 제문제 를 취급하였 다. 특히 〈 현실 적 wir k lic h e Fein d > 개념과 〈 현실 적으로부터 철대 적으로 vom wi rk lic h en zum absolute n Fe i nd 〉 라는 단락을 놔로 설정하여 현대 전쟁이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 개념 설정상의 많은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해주 었다. 그리고 〈 Clausew it죠격냐i Len i n 까지 〉 라는 제목의 소절항을 통해서는 빨치 산 전쟁이론의 진면목을 분석고찰하였으며, 금세기 세계정치상의 〈적 개념 Fein - dbeg riff> 설정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본질과제 를 제시해주었다. 그것은 다 름 아닌 Len i n 의 『 Clausew it z 전쟁론 노트 (Te t radka) 』 를 인거하여 도 출해 낸 〈 새 로운 絶對戰爭異論 neue Theorie vom absolute r Kr i e g 〉 과 새로운 형태의 〈절 대 적 적대관계 absolute r Fe i ndsch aft 〉 의 新異論 전개 를 강조해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갇은 설명 • 논조 속에서는 이른바 국민전 • 국민 적 개념 및 階級戰 • 階 級敵 (Na ti onenkr i e g • Klassenkrie g ) 개념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한편 Schm itt는 Len i n 을 Clausew it z 의 우수한 정통가로 간주하고 위에 적은 〈절대전〉 및 〈 절대 적〉 개념은 혁명전쟁시대나 현대의 냉전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전 개러는 것을 W.Hahlwe g의 所論울 인거하여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현대의 전쟁이 론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주고 있는 이론바 〈조국 방위전쟁 〉 이라든지 〈 게릴 라전〉 또는 〈민족해방전쟁〉,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과의 구분 문제, 〈 전 쟁과 평화의 관계〉, 그리고 〈혁명과 전쟁과의 관계 〉 등등의 제문제와 연결지어 분석, 통찰되는 문제들인 것이다._-%~ : Carl Schmi tt, Theo rie des Part isan en (1963), op. cit. , pp. 17~20 pp. 35~7 pp. 52~8, esp. p. 55 Note 34 : pp. 87 ff; pp. 91~6. 참조 . -이 책의 日譯本으로 力一/1, • ;,, ; 급. , 卜 著 , 『 1{ JI,千-tf;., CT)理論』, 新田邦夫 譯, 福村出版, 東京, 1972 가 있다 . 67) cf.- Ra ym o nd Marcellin , La gue rre poli ti qu e, Pio n , Paris, 1985 : 〈소련은 정 치 전 쟁의 챔피언이다〉라는 小題를 붙여 설명하기를 〈정치전쟁은 군대를 동원한 충격 수단을 사용함이 없이 諸國間에 행해지는 전쟁〉으로 정의하였다 . __ Ibid ., chapi -tre II , p. 10.

같은 단합된 정치적 우정은 곧 집단적 정치단위 공동체가 존립해가는 초 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이것은 정치단위 공동체의 내부적 결속과 조화를 도모해주는 원동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우 정을 확대해간다면 비록 이상론이기는 하지만 세계정부 국가 E tat mon- d i al 로 가는 과정에 표출될 수 있는 〈보편적 우애 • 우정〉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우정의 두번째 의의는 〈동맹〉 개념으로 이어진다. 동맹 조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형성되는 이 동맹 관계는 국제정치 차원의 〈집 단적 정치체〉간의 우호 관계를 설정해주는 가장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정 치적 결속 형태이기 때문에 동맹체론을 국제 정치현상의 동태적 중심 과 제로 간주하고 취급해주었다. 말하자면 다원적 주권국가를 표준적 단위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국제 조직사회의 정치관계 질서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보다는 〈힘의 논리〉가 훨씬 앞서가는 현실 논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동맹 관계의 설정운용 문제는 곧 국제 정치상의 살아 있는 중심 과제로 다루는 이유를 밝혀준 셈이다 .68)

68) cf.-J. Freund, op. cit. , pp. 450~77(l'ami tie) .

다음은 정치적 의미의 〈敵意l'i n i m iti e 〉와 〈정치적 敵 개념 le concep t d' ennemi p ol itiq ue 〉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천직으 로 삼는 〈특수 직업인 개체〉에게는 그것이 본질 요소이지만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보편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또한 모든 정치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다원적 집단체인 도시라든가 국가· 정 당 • 계급 등을 상정하는 것이고, 또 다론 한편으로는 강자간의 힘의 경 쟁 • 대결 혹은 이들 집단체간의 지배경쟁 의욕의 제문제를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거기에는 집단체간의 서로 다양하고 상반되는 이 익 개념이 깔려 있게 마련인데 이 이해 관계의 상충 • 불일치 때문에 갈 등과 대립 • 분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며 이같은 갈등과 대립이 심화 충 돌되면 투쟁이라든가 전쟁 상태의 발발을 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 기 때문에 프로인트는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정치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

는 반드시 적이 존재하게 된다 〉 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결 국 적을 상정하지 않고 정치를 논하는 무수한 이론들은 근본적인 철학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이는 곧 개념과 체험의 상관 관계를 논술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단언하였다 .69 ) 그러면서 〈 정치와 정의 〉 라는 소 단락에서는 적이 없는 정치를 생각한디는· 것이 어찌하여 정치의 본질 개 념과는 동떨어진 상반되는 일인가를 논증해주었다 . 거기서는 전쟁과 평화 의 상관 관계를 논하고, 근대적 산업사회의 발전과 성숙 단계에서 빚어전 전쟁 • 군사 • 경제상의 제국면에 두영된 갈등과 대립, 분쟁과 대결 • 지배 등의 현재적 실상 속에 표출되어온 다양한 형식의 적대 관계의 대결 양 상이 존재해왔음을 통찰하고 분석하였다. 이들 적대 관계 설정 • 양상의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로 압축해놓기도 했다. 이를테면 왕국 monarch i es 시대에는 그때대로 제왕국은 다른 왕국들 가운데에는 적대 왕국이 존재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국인민간에도 그들 대로의 대결 敵울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같이 하는 공산국가간의 이른바 형제 敵fr eres ennem i s 간의 원한 • 반목 관계는 고려 에 넣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들 프롤레타리아 정권간에도 적대 관계는 이 미 표출된 바 있음을 지적하였다 . 7 0)

69) J. Freund, op. cit., pp. 478~480 et seq. 70) cf.-J. Freund, op. cit., pp. 482~5 et seq.

그리하여 위에 설명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으면서 프로인트는 〈정치 敵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적이 없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였다. 즉,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전두〉인데 이 경우 전투는 〈정치 단위체〉간의 전두이지 한 개인이나 특정인간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분 명히 했다. 때문에 정치 敵은 곧 한 집단체 구성원의 전체로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들 정치적 적은 다른 집단체 구성원을 상대로 전두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전두의 명분은 각기 〈집단적 이익〉 도모에서

찾는 것이며, 집단 이익의 이름을 내세워 각기 이익의 쟁취를 위해 전두 는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전두 행위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조 건 • 상황하에서는 〈물리적 폭력〉사용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71 ) 그러니까 〈 정치 敵〉에 관한 이같은 정의의 특징 속에는 두 가지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집단체간의 상대적 관계 설정이고 다 른 하나는 이들 집단체간의 폭력 사용의 호해 원칙을 둘 수 있다. 이 폭력 사용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군사적 차원의 무장 군대간의 투쟁 형태를 취 하는 것아 상례로 되어 있다. 요컨대 정치적 의미의 정치 敵은 일종의 〈집단 敵 ennem i colle cti v it e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敵은 곧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집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이해되는 집단성 울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이 집단 敵의 실재는 전쟁 敵의 존 재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적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에는 곧 평화를 부정하는 일과 같다고 역설적인 표현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72)

71) J. Freund, op. cit., p. 491. 여기서 Freund 는 Carl Schm itt의 所論울 인거하여 설명하였다.―― No t e 1 참조. 72) J. F reund, op. cit., pp. 492~3 et seq. , esp. p. 493, Note 1 :

요컨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더 간추려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아 압축해볼 수 있다. 죽, 무엇보다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치 본질 속 에는 항상 경쟁과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적인 의미의 이익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정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적이 존재한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 치가 아니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세번째로는 정치 敵간의 관 계에서는 폭력 사용의 호혜 원칙을 상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같은 폭력 사용은 公敵으로서의 집단 敵·정치 敵간에만 사용되는 수단으로 인식되 는 것이고, 이 폭력 수단의 사용을 최고의 단계로 승화시켜 자기 정당화 의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은 곧 전쟁 敵의 실재 및 이들 전쟁 敵간의 상관

관계로 집약되는 것이었다 . 그렇기 때문에 프로인트는 정치 본질의 요체 를 파악하면서 특히 〈 우· 적 개념 〉 을 도입 • 설정하여 집중적인 통찰과 분석을 부가해주었다. 그리하여 정치적 우 • 적 관계 개념의 변증법적 입 론을 전개해주었으며, 그 결론적 대목을 통하여서는 우 • 적 관계의 변증 법이란 결국 정치 敵간의 〈 투쟁 )a Jut t e>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투쟁 관계로서의 정치적 우 • 적 관계 개념의 변증법 속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 정치는 투쟁이다 )a pol iti qu e est une J u tt e 〉 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히 전쟁과 전투의 제문제를 논급하게 되고, 전쟁과 평화의 제국면을 고찰하는 가운데 정치적 투쟁의 개념 • 동 기를 분석하였으며, 이 투쟁의 역설적 측면과 독선적 실상을 기술해주기 도 했다 . 또한 자연히 국가 관념과 그 개념처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석고찰 대상의 하나로 취급하였으며, 마침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으 로까지 입론 시각을 확산해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쟁 현상은 본질적으 로 인류의 공동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 관심사의 대상 과제로 거론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는 호전론자도 많고 평화주의론자도 무수하지만 역사 현실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가 결 코 아님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은 평화를 생산한다〉라는 루소J. J. Rousseau 의 〈전쟁 상태론 )' eta t de gu erre 〉을 인용하면서 말하기 롤 전쟁이 야기되는 본질적 동인은 오직 〈국가〉만이 자신의 군대를 전쟁 목적을 위해 의도적 또는 우발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통박 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제국은 적과 침략자를 물리치고 스스로를 보호하 며, 자국의 방위와 독립을 보전한다는 명분 아래 군대를 사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아닌 〈평화의 숙명 적 수단i ns t rumen t fatal de la p a i x 〉으로서 군대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보았 다. 그러면서도 다음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죽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불가결의 전속물이며 따라서 정치가 없는 국가나 사회는 상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두었다 .73) 그리하여 프로인트가 생각하는 사상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 정의의 전쟁과 정의의 적이 어떤 것인가를

논하고, 전쟁과 평화의 상관 관계 를 통찰하는 가운데 평화 개념 및 평화

73) J. Freund, op . cit. , chapt . VIII(pp . 538~633), esp. pp. 542 et seq. : pp. 590 et seq. ; pp. 604~611 et seq. 지금까지 이 대목에서는 정치 본질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주로 몇몇 고전적 정치사상 • 이론가들의 견해와 논저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현시대감각 속에 두영해봉으로써 정치 본질의 기초개 념 처리와 실상 파악의 제문제를 이해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이 대 목을 정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자료들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 주었다 :-Leo Str a uss & Jos ep h Crop se y ed., His tory of Politi cal Phil os op hy (Z nd Edit ion ) , The Univ e rsity of Chic a g o Press, 1981(@1963, 1972) ; Mi ch ael Shapi ro ed., La-ngu age and Politi cs, Basil B lackwell, Ox for d, 1984 ; Harold D. Lasswell, Nath a n Leit es and et al, Lang u age of Polit ics-St u d ie s in Qu anti tat i ve Semanti cs, The M. I.T. Press, 1968(@1949, 1965) ; Max Weber, Politi cs as a Vocati on , in H. H. Gert h & C. Wrig h t Mi lls ed., F rom Max Weber : Essays in Soc iolo gy , Routl e- dg e & Keg an Paul, London, 1970(@1948 : Rep ri n t s — ' 52, ' 57, ' 61, ' 64, and 1967) ; Gio v anni Sa rtor i ed., S oc ial Sc ien ce Concept s- A Sys t e m ati c Analys is, Sage Publica ti on s, 1984 ; Harold D. Lasswell, The Analys i s of Politi cal Beha- vio u r : An Emp irical Ap pro ach, .R. K.P. London, 1970(@1947 : Rep ri n t s - '48, ' 50, ' 66, and 1970) : A. N. Yakolev et al, Fundamenta l s of Politi cal Sci enc e. Tex- tbo ok frrr prima ry po lit ical educatio n , tra nslate d from the Russia n by Davi d Fid - ltoron d, uPcrtoi ogn r ,e sH sa Prouldbl iDs h. eLrsa,s sMweolslc—o w,O n1 9 P7o9(li@ti c1a9l 7 S5o) c; i oDlo wgy a ,i nTe h eM Uarnv iivc ke rseidty . aonf d C Ihn i-- cag o Press, 1981(@1977 : Rep ri n t s — ' 78, ' 79, ' 80) ; Sir Ernest Barker, Greek Politi ca l Theor y : Plato and His Predecessors, Meth u en, London, 1979(@1918-rOeepu rvi rne ts e dc omsipx l e ttiem s eIsll —: 19D6u 0 ~C5otnh ter adt. Saoncd i alr e;p E ricn ritt es d Pfoivliet i qtuim es e, sB) ib; lJ i.o tJh . e Rqu o eu sdseea ula, Pleia d e, Edit ion Gallim ard, 1964 ; I. C. Jar vic e , Concept s and Soci ety, R.K.P. , London, 1972 ; Maurice Roche, Phenomenology , Lang zw g e and The Soc ial Sc ien - ces, R.K.P. , London, 1973 ; George s Balandie r , Anth r op o log ie p o liti qu e, 4• edi- tion , Qu adrig e /P.U.F., 1984(@1967) ; A. M. Sherid a n Smi th tra nslati on , Politi - cal Anth ro po lo gy , Allen Lane The Peng uin Press, 1971 : 中原喜一郞 譯 『政治 人類學』, 合同出版, 東京, 1971 : 7 ;f.;f.-卜 著, 『操作主義哲學 __- 思考七 行動 ®統合』, 眞田淑子 譯, 誠信書房, 東京, 1967(Anato l Rap op o rt , Ope rati on al Phil o- so p hy 一 In t eg ra ti n g Knowledge and Acti on , Harp e r & Broth e rs, New York, 19 53).

유형과 평화 조직 • 기구의 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시각을 넓히면서 상념하 는 바를 집약해주었다. 지금까지의 논급을 통해 정치 본질의 요체를 이해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정치는 정치 그 자체가 곧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해본 셈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에는 그 고유의 논리 법칙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 관 계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해본 셈이다. 지금까지 위에서는 이 정치 본질 의 학문적 정의 내용들을 국책개념 처리와 아울러 몇 가지 시각으로 정 리해보았다. 거기에는 지배와 통치의 영역으로서 실천 세계가 엄존하며, 정치 명분으로서 이상사회나 이상국가를 상정하기도 하였으며, 우 • 적 관 계로서 정치 본질의 세계를 분석하여 정치 본연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학 문적 시도와 노력의 동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 지하고도 절실한 자세로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현실로 표출되고 부 각되어왔다는 사실도 검증해본 셈이다. 어떻든 정치라는 것은 철저하리만 큼 실천 논리가 지배되는 세계이다. 이 실천은 결국 통치와 지배의 의지 구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천 철학이 있어야 하고, 경륜과 도덕이 있어야 하며, 공명분과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는 일국민적이든 세계 국민적이든간에 인류 공동의 〈보편적 善〉을 창출해내고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노력을 인간 모두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적은 〈보편적 선〉의 최고봉은 역시 평화를 만들어내고 전쟁을 방지하며 억제해내는 일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정치 는 결국 그것이 일국정치이든 세계 정치이든간에 사람들이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모두가 서로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하며, 번영과 안전을 누리면서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터전을 다지며 거창한 지상평화 건설의 最高善울 지향하는· 실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금세기의 모든 인간과 세계 국민들은 지난날의 역사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전쟁과 소박한 평화 염원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 이다. 특히 핵시대의 전쟁 양상은 인류의 공동 파멸이 전제되는 인류의

〈종말론 escha t olo gy〉을 상정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의 현실 세계는 여전히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 i vis pac em, par a bellum 〉 는 고 사가 현대적 사용례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실정에 있다. 말하자 면 정치와 정책 목적의 연장 수단으로서 여전히 〈전쟁〉이 원용되고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 통념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온 이른바 전쟁 울 정치와 국가 정책의 연장 수단으로 간주되는 전통적 명제에 대한 몇몇 비판적 시각 논조들을 정리해두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무서운 파괴 무기 와 첨단적인 과학 • 산업 기술수준이 등장발달한 현대의 핵시대 질서 • 배 경 속에서도 여전히 전쟁을 정치와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쟁 관념상의 현재적 전쟁 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통념 • 명제에 대하여 벌여온 학자들의 비판적 시비 • 논조들은 어떤 수준 •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또한 전쟁을 이해하는 이와 같은 전통적 고정 관념 내지는 통념적 명제가 오늘의 세계 정치나 국제 정치현실에 직면하여 도전받고 있는 실상 국면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인지의 제문제를 핵시대에 투영시켜 재조명하면서 심층 분석하고 통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다음 단락의 논급 요지이다. 2 정치(정책)의 연장 수단으로서의 전쟁수단 문제 —핵시대 정치에 재조명해본 비판적 시각 정리에 붙여서 정치 본질의 요체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왔다. 앞의 단락에서 아미 논급된 프로인트의 경우도 그 렇지만 그보다 앞서 활동했던 슈미트는 〈友 • 敵 개념 Frend und Fe i nd 〉에 의거하여 정치의 본질 요체를 정리해준 바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정치 권력 개념을 〈경제화〉하여 통찰 • 분석해주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 요체를 〈정치화〉하여 전쟁 개념의 실천적 의미를 통찰해주

었다. 말하자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 요체에 대한 세기적 고정 관 념과 실천적 의미의 통념적 명제들을 제시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클라 우제비츠는 전쟁을 다른 수단 , 즉 폭력 수단에 의한 정치(정책)의 계속으 로 이해하고 전쟁에 대한 고전적 고정 관념을 형성해주었다. 그런데 이때 의 폭력 수단이란 물리적 강제 장치인 군사력, 무력, 군대 등의 제반 물 리력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하고 의미한 정치 또는 정책의 낱말은 단순히 관념상의 보편론적 의미가 아니라 지극 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시에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 서 전쟁 본질의 개념 형성과 명제 정립을 위해 사용된 정치나 정책은 클 라우제비츠가 생존하던 당시의 시대 배경과 국민국가 질서 속의 개별 국 가의 현실 정치를 상정하고 감안하여 상용된 단어들이었다. 그때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그 〈국민국가 〉 체제 질서는 유지 존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저 활동을 통해서 현시대 감각 속의 〈국가 개념 〉 및 〈국민 개념〉에 대한 그 신화적 성격을 재조명해보 려는 학문적 시도와 새로운 시각 정립을 위한 비판적 노력이 활발히 전 개되고 있는 것이다 . 7 4 ) 물론 이들 학자들의 이와 같은 〈 국가 • 국민 〉 에 대

74) 참조 -Erns t Cassir e r, The My th of the Sta t e , Yale Univ e rsity Press. 1979 (@ 1 9 46, 14th pri n t in g) ; Kenneth N. Waltz , Man, the Sta t e and War, C olumbia Univ . Press, 1969(@1954, 깐 pri n ting ) : David W. Zie g l e r, War, Pea c e, and Inte r nati o- nal Politi cs, Lit tle - B rown and Comp an y, 1984(3rd Edit ion ) ; Marcel Merle, Soc iolo g ie des relati on s int e r nati on ales, Dalloz, Paris, 1982(3• edit ion ) : Inis L. Claude, Jr., My ths about the Sta te, in Revie w of Inte r nati on al Stu d ie s, Butt er - wort hs , no. 1, Jan ua ry 1986 ; W. B. Gallie , Power pol iti cs and war cultu r e, in Revie w of Inte r nati on al Stu d ie s , Butt er wort hs , No. 1, Jan ua ry 1988 ; Bernard Peloil le, Le vocabulai re des noti on s , , < pa tr ie > - Qu elqu es resulta t s d'enq ue te , in Revue Fran 언is e de Sc ien ce poli ti qu e, no. 1, Fevrie r 19 83 ; Alf io Mastro pa olo, L'Eta t ou l'amb iguite-一 Hy po th e ses pou r une recher-che in Revue Fran 언is e de Sc ien ce Politi qu e, no. 4, Aout 1986 : Bernard Peloi- Ile, Un modele subje c tif rati on nel de la nati on : Renan (Le modele de la na- tion chez Renan)> in Revue Franq iise de S 먀 nee Politi qu e, no. 5, Oc tob re 1987.

한 새로운 개념 정립의 이론적 재조명 노력은 결국 오늘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시대 질서 속의 〈 국가간의 기본 관계 〉 설정은 단절 없는 〈 전쟁 상태 〉 로 파악되기 때문이 다. 말하자면 현대 국가간의 새로운 냉전적이고도 상호 파괴적인 위험 관 계를 극복하고, 새 시대 감각에 알맞는 〈 국가의 존재 이유 〉 를 재조명 • 관조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제국민의 평화적 삶을 도모 • 구현하기 위하 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며 동시에 도덕적이며 좋은 새 시대를 만둘기 위 한 창조적 인 〈 강력한 정치 개념 concep tion s 'fortes ' du pol iti qu e, stro ng co- ncep ts of p ol iti cs 〉 을 창출하고 재 발견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 의 한 구체 적 인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75)

75) cf.- Alfio Mastr o p ao lo, above article in R. F. S. P .(N o. 4, Aout 1986), pp. 477~ 95, esp. p. 495.

위의 일들을 먼저 유념하면서 이 단락을 기술해나갈 것이다. 이 절항 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겠다. 첫째는 현대 국제관계 설정상의 기초개념을 국가간의 〈전쟁 상태〉로 파악하고 이른바 〈 신냉전 체제 〉 로서의 현대 세계정치의 실상 국면을 규명하면서 제국에 공통된 국가 정책으로서의 이른바 국가 안전보장의 제문제, 금세기 전쟁 원인의 제상, 핵시대 질서 속에 투영된 군사 법칙 • 논리의 자기 분열상 등을 통찰해보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 한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통념적 명제가 현시대 감각상으로는 도덕적으 로나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되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직면하게 된 도전적인 제국면 실상을 분석하여 현시대사적 시각 입론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 • 군사 사상에 대한 핵시대 상황 속의 비판적 입론과 시각 정리를 통하여 표출되어온 클라우제비츠 전쟁관의 현대사적 재조명을 시도하는 논급에 중점을 둘 것이다.

a 〈 전쟁상태 〉 론의 고전적 是非 와 현재적 시대 국면 여기서 언급될 중점 내용은 현시대 상황을 〈 전쟁 상태 〉 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전쟁과 평화의 소 용돌이 속에 지새워온 그동안의 냉전 체제의 역사적 성격을 심 층 적으로 이해하면서 핵시대 배경 속에 전개되 어온 세계 정치 • 국제관계 질서의 구 조 적 실상과 특색을 파악해두는 데 있다. 그리하여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 전쟁 상태 〉 의 현대사적 의미 부 여를 좀더 정확히 이해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 물론 여기서 말하는 〈 전쟁 상태 〉 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 국가 〉 간의 관계 질서가 빚어 내는 전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시대 질서 를 〈 전쟁 상태 〉 로 보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제관계 설정상의 표준 단위인 이 〈 국가 〉 의 존재 양태에 대한 현시대사적 감각 처리와 시각 정리가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앞에서 정리해둔 바 있는 정치 본질의 제문제도 그렇지만 현대의 국제관계 설정상의 기초개념 파악과 전쟁 연구를 위하여서는 이 국가 관념 및 국가관계 질서의 현시대사적 실상 파악이 기본적인 본질 문제로 항상 제기되기 때문이다 .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국가 관념이나 국가 질서는 세계사 속의 각 시대마다 있어 온 각기 디른- 형태의 국가관이나 국가 질서를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국가〉만을 기준삼아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19 세기 이래로 세계 정치사의 변화와 발전을 결정해온 국민국가간의 〈전쟁 상태 〉 내지는 〈국민전 유형 war of na ti ons 〉의 제문제, 국민국가간의 友 • 敵 관계, 그리고 현재적 핵시대 질서하의 국제 정치관계 질서의 구조적 • 동태적 제국면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 처리의 대상으로 될 것이다. 그런 뜻 에서 현시대의 국제 정치를 논하고 전쟁 • 군사 문제를 연구 • 분석하여 〈지상 평화〉를 건설해서 평화적 이상향을 동경히는 · 인류 공동의 〈국제 사회〉 건설을 위해 염원하고 노력하는 학자들의 국가 신화에 대한 통찰 분석과 현대사적 시각을 정리해두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번역하여 사용하는 〈국 가 〉 라는 낱말의 말 뜻과 개념에 관 하여 일찍이 니 스 Ernes t N y s(1851~1920) 는 그 역사적 개관을 고찰한 방 대한 논문을 쓴 일이 있다. 거기에 보면 프랑스어의 국가에 해당하는 낱 말인 〈 에따 E t a t 〉 는 이탈리아 말의 〈 국가 • 통치 • 정부 〉를 뜻하는 단어인 〈 슈따또 S t a t o 〉 에서 유래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 그런데 니스의 설명 속에서 주목해볼 만한 관심을 모아준 것은 위의 〈 슈따또〉에 관한 그 어 원의 설명 대목이다. 즉, 14, 15 세기 당시의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던 이 슈따또는 곧 주권자의 〈측근 • 파당 I' ento u rage du souvera i n 〉을 지 칭 하였 는데, 이 말은 또한 그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사명 •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법인격자p ersonne j ur i d iq ue 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13~15 세기 당시의 풀로렌스사를 참고해보면 이 시기의 가장 강력했던 경쟁적 정치 집단(도당 • 파당)으로는 겔프 Guel f와 지벨린 Gh i bell i ne 의 두 당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 그러고 보면 위의 〈슈따또〉는 이들 겔프 당 파슈와따 또지가벨 린유 럽당으파로를 묶건너어 서가 서지 칭에하따였 E다ta t 는— 것슈으타 로트 S이 ta a해 t —가 스되데는 이 것트이 다S t.at e 가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는 〈국가〉라는 낱말은 적어도 그 어원의 유래로 볼 때 그렇게 좋은 말의 뜻은 아니다. 어떻든 니스는 언급하기를 국가라는 것은 본래가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성질의 것이면서도 대체로 19 세기 이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것이 〈국민〉과 같 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자료들을 인용해가면서 설명 해주었다 . 76) 이렇듯 〈국가〉라든가 〈국민〉이라는 것은 그 시원부터 애매모호한 천년 신비의 베일에 가리운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 의 연구 분석과 논저 • 논문을 통해서 국가의 보편적 개념 정립과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것들의 신화 적 성격과 실체 파악의 제문제는 미지의 신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 면서도 국가 신화의 껍질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벗겨가면서 그 실체를 파 악하여 〈세계 국가〉 형성에의 디딤돌로 연결지어보려는 많은 사상가의

76) cf. -E rnest Ny s, L'Eta t et Ia noti on de l'Et a t : ap e rcu his to r iq u e, in Revue de droit int e r nati on al et de leg isla ti on comp are e, deuxie m e serie , tom e III , Bru-xelles, 1901, pp. 418~36 ; pp. 538~47 ; pp. 594~622( 全 3 회의 연재 논문), esp. see pp. 418~22 et seq. Florence 史롤 비롯한 Guelf 및 Ghib e llin e 등에 관 하여는 다음을 참조 : Wi lliam Lang e r ed. & comp iled , An Ency cl op ed ia of Warld His tury, Houg h to n Mi fflin Comp an y, Bosto n , 1968(@1940) ; Henri Pir e nne, A His tury of Europe , 2 vols., Double & Comp an y, Inc., 1958 ; Gio v anni Bote r o, The Reason of Sta t e ( Rag ion di Sta t o ) , tra nslate d by P. J. Waley, Routl ed g e & Keg an Paul, London, 1956.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록 그같은 노력들은 현실을 떠나서 생각하는 〈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추상적 성명 〉 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지성 인들의 살아 있는 생 명으로 남게 될 것이 라고 간파한 마이 네 케 F. Mein e - eke 의 소론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 7” 극히 최근 (1986 년)에 끌로 드 ln i s Claude 는 「국가의 제신화 M yt hs about S t a t e 」라는 제목의 짤막한 논 문을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새롭게 모아주었다. 국제 정치학자로서 끌로 드 자신은 말하기를 자기는 항상 정치 • 법률 • 행정상의 가장 중요한 표 준적 기초 단위인 〈국가〉에 관한 연구에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면서, 특히 국제 정치학도들은 제국의 대의적 행위 양식과 그들의 상호 관계를 잘 이해해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지적하기를 벤담J e­ remy Ben t ham 은 불행 하게도 각 나라 사이 의 관계 사에 〈국제 적 int e r nati o- nal 〉이라고 하는 형용사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국제 정치학자들의 입장 에서는 〈국가 상호간의 관계된 일 int e r -sta t e affai rs 〉이라는 뜻에서 〈국가 일반론〉에 관계된 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분석 고찰하는 일이 보 다 바람직하고 타당한 작업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의 다원적 국 가 체제와 세계 정치적 의미의 국가 질서의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는 일은 곧 거 대 한 숲 int e r nati on al for est 속의 나무 nati on al t rees 와도 같은 국가의

77) Frie d ric h Mein e cke, Cosmop oli ta n is m & the Nati on al Sta t e , tra nslate d by Robert B. Kim bler, Intr o ducti on by Felix Gil b ert , Prin c eto n Univ . Press, 1970(@1963, Munchen), pp. 9~33, esp. p. 33.

실체 • 실상을 파악하는 절차 과정이라고 주의를 환기해두었다. 그러면서 근자에 널리 통행하는 국가 신화의 제국면을 분석해갔다. 국가에 관한 이 들 신화는 허위가 아니라 반은 진실이고 왜곡이며 지나친 일반화에 지나 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함께 부연하면서 논지를 전개해주었다 . 78 )

78) cf. - Inis L. Claude, Jr., My ths of the sta t e , in Revie w of Inte r nati on al Stu d ie s, vol. 12, no. 1, Jan ua ry 1986, Butt er wort hs , pp. 1~ 11, esp. p. 1.

끌로드는 이 논문에서 일곱 가지의 국가의 신화를 상정하고 논구하였 다. 즉, ® 마치 그릇에 담겨진 완두콩처럼 유사 • 동질 • 공동의 존재로 파악되는 〈 국가 평등원칙의 신화 〉, ® 정치 공동체로 뭉쳐진 이른바 〈국 민국가 〉 의 신화, ® 주권 개념으로 이해되는 국가의 단일성을 표방한 〈유 일 • 단독 • 통일 • 정부 체제의 신화〉, @ 〈전능적 강력 국가의 신화〉, ® 피에 굶주린 〈호전 국가의 신화〉, ®철저하리만큼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 려드는 〈 부도덕 국가의 신화 〉,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것이 국가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고 보는 이른바 유행으로부터 뒤져 있는 〈 구식 국가의 신화〉를 들었다. 이들 국가 신화의 어떤 것들은 매우 대담하고 시대 감각의 테두리를 벗어난 전취적인 국가관의 발상으로 간 주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현대 국가의 존재 양태의 제국면 실상이 지니 고 있는 허상과 실상을 正攻法으로 과감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국가를 정의하여 통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찰못된 국가관을 통렬하게 비 판하는 대목들을 이 논문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전능적 강 력 국가의 신화를 다룬 대목에서는 이론가들이 정의하여 통용되는 국가의 〈최고의 강제력 〉 이라든가 〈물리적 힘(폭력)의 독점〉 등의 제문제를 상기 하는 한편 강대국들의 부질없는 행패가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지 적한 점이다. 그리하여 현대 국가의 실상을 고찰하자면 국가의 존재는 결 국 자국 인민의 자유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강력하고, 자국의 이웃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질서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서도 국가의 힘 은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

하였다 回 한편 피에 굶주린 호전 국가의 신화에서는 지적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과대 평가하려는 경향은 곧 사람들의 〈 전쟁 공포 〉 로부터 빚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가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 다는 것은 곧 직접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버릇을 고치기 힘든 구제 불능의 〈호전적〉 존재로 설명되는 일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국가간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국가만이 오직 전쟁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졌디는- 사 실에 우리들의 집약적 관심을 압축해준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고도로 세련된 국제 정치학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두키디데스와 마키아벨 리 및 홉스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왜 냐하면 국제 정치상의 현실 무대는 〈만인이 만인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 쟁의 풍경화〉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국은 한결같이 지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끝없는 권력 투쟁에 열중하며, 뿌리깊은 호전성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결국 국가 체제는 곧 전쟁 체제라고 못박아두었다. 그리하여 제국이 본질적으로 〈호전적 존재 warlik e enti ties > 라고 보는 한에 있어서는 국제 체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 체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양자의 구분도 불분명한 것으로 설명하였 다. 말하자면 오늘의 국제 체제=전쟁 체제라는 등식 관계로 국제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여 조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항상 전 쟁을 회피하기 위한 거의 광적인 노력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 만 그러나 국가라는 것을 일종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 하는 관점에서 따진다면 국가 관계의 본질이 〈골육상쟁〉의 관계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국가라는 것은 결국 〈전쟁 애호〉와 〈전쟁 탐색〉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금일의 국제체제 질서하의 국면 실 상 속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국가라는· 것은 말썽꾸러기의 문제아인 동시에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 해결사 또는 거중 조정자로

79) cf.- Ibid ., pp. 6~7.

묘사되고 비유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국제 관계를 보다 잘 개 선하고 악화의 길을 막는 일은 국가의 변화무쌍한 호전적 독소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또한 제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호전적 신 화성을 분석하였다 .80) 끌로드는 마지막으로 〈부도덕 국가의 신화 〉 를 고찰 하였다. 이 대목에서는 현대의 국제관계 문제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국가 는 이른바 〈국가 이익〉을 내세워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비도덕적 속성을 표출해준 존재라는 점에서 격렬한 비판을 가해주었다. 그리하여 주권 국가들은 자선들의 국제 책임을 통감하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제관계 질서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가변수라고 강 조하면서, 특히 〈강대국〉들의 국제 책임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경고하였 다. 이렇듯 국가의 본래의 속성은 필요악의 존재이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위험스러우며 문제투성이의 제도 장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치 있고 불가결의 필요한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유행해 온 국가의 제국면 실상은 상당한 부분이 점차 퇴색해가는 국면에 도달하 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책을 찾는다든가 폐기처분의 꿈을 꾸는 일은 금물이며, 따라서 오늘의 다원적 복합국가 체 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책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관의 균형 • 조화된 시각을 정리하고 발전 • 모색하는 동시에 이 방면의 연구 작업을 꾸준히 집중 노력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81 )

80) cf.- Ibid ., pp. 7~9. Claude 는 여기서 C. A. W. Mann i n g의 『국제사회론』을 인거 하여 국가의 〈관념론〉을 언급하였다. Mann ing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 국가는 단순히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생각일 뿐 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 이는 곧 국가의 존재를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것으로 간파한 대목이 다.―― 참조 : C. A. W. Mannin g, The Natu r e of Inte r natio n al Soci ety, Lon- wdohni,c h 1 9t6h2e ,y p e. n2te3 r( tBa ians i ca as l lyo, f tah et nh,i n tgh e w osutat t et h ei sr e si )m . p ly an ide a in men's min d s,

b 〈 전쟁 상태 〉 속의 핵시대 배경과 현대 국제관계 질서 ―국제관계 설정의 기초개념 처리에 붙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본질의 개념 세계와 국민국가의 산화적 성격을 몇 가지로 추려서 분석하고 고찰해보았다. 이 국민국가는 서서히 자기 변 모의 분열 증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국민국가 체제를 대체할 만한 존재는 아직 부재 상태이다. 또한 그 대체물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 지도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음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들 국민 국가는 본질에 있어서 협력과 공존의 이상향을 개척하는 노력보다는 차 라리 경쟁과 대결의 갇등 속에 존립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관계유지에 있어서 파생된 문제 처리가 잘못되어갈 경우에는 대화와 협 력적 타협의 평화적 슬기를 살리지 못하고 마침내 이른바 〈최후 통첩 〉 을 무기삼아 전쟁 도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의 경우이다. 그리하여 현금의 국제관계 질서는 바야흐로 〈힘의 정치 논 리〉와 〈전쟁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무서운 현실 속에 잠겨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시대 환경과 역사 현실은 다름아닌 국민국가간의 〈전쟁 상태〉로 파악하여 이해된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세계정치 질서 상의 〈전쟁 상태〉하에서 세기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 정치현실의 살얼음판 위에서 마치 곡예사와도 같은 일상적 생존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경험으로서의 19 세기 이후의 세계 정치시를- 돌이켜본다면 특히 저 〈국민전〉 양식을 체험해온 이래로 세계 국민들은 두 차례의 세계 대 전쟁을 겪으면서 오늘의 핵시대 전쟁 유형의 판국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간의 세계 정치사는 그야말로 〈전쟁 상태〉 속에 지새워온 셈 이다 . 물론 이른바 〈근대 국가〉의 형성 • 발전 • 성숙 과정에 미친 전쟁 • 군사적 요인은 근대 국가를 〈군사 국가〉로 통틀어 지칭하여 이해될 만큼 결정적 역할울 다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경험일 뿐이다.

81) cf. Ibid ., pp. 9~11.

특히 19 세기 이래의 〈국민국가〉 시대 질서에 들어선 이래로는 현금에 이 르기까지 세계는 온통 크고 작은 전쟁 체험과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과 고뇌가 축적돼왔음을 부인하기 힘들게 되었 다 .8 2) 이와 같은 현재의 국제 정치환경 질서를 묶어서 〈전쟁 상태〉로 파 악하고 호프만은 『전쟁 상태』라는 책명의 논저를 펴낸 일이 있다. 이 책은 국제 정치의 이론과 실제적 제국면 실상을 수상록 형식으로 엮어낸 책이다 .83 ) 이 책에서 호프만은 특히 루소의 전쟁과 평화 사상을 중심하여 디루고, 이를 홉스의 전쟁관 • 평화관과 비교 논평 • 고찰을 통해 이른바 〈전쟁 상태〉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운데 현대 국제사회 질서의 전쟁 상태 를 조감하고 핵시대 세계 정치실상의 제국면을 재조명하는 일에 논조의 초점을 모아주었다. 아울러 호프만은 칸트의 도덕 철학과 전쟁 • 평화 사 상도 곁들여 논구하고 접검해두면서 루소와 홉스의 사상과 연결지어 비교 논평하고 현대의 세계평화 건설을 위한 제조건들을 통찰하였다.” )

82) 참조―金洪喆 著, r 戰爭과 平和의 硏究__現代戰爭類型의 理論과 實際』, 博英社, 1987( 重版本 ,@1977), 특히 제 1 장 및 제 2 장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 pe an His tory, Ox for d Univ . Press, 1976 ; Samuel E. Fin e r, Sta t e and Nati on -Bu il- din g in Europe : The Role of the Mil itary, in The Furmatio n of Natio n al Sta - tes in Weste rn Europe , ed. by Charles Til ly, Prin c eto n Univ . Press, 1975, chap t 2(pp . 84~163) ; M. Howard, The Causes of Wars, 2nd Edit ion -Enlarge d , Har-vard Univ . Press, 1984, esp. pp. 23~35 (War and the Nati on Sta t e ). 83) Sta n ley Hoff m ann, The Sta t e of War, Frederic k A. Praege r , 1968 ( @1965, 4th Prin t i ng ). 84) Ibid ., pp. 54~87(chapt . 3 : Rousseau on War and Peace).

인간의 본성이, 죽 인간의 〈자연 상태〉라는 것이 과연 착하고 평화적 이며 목가적이냐 , 아니면 악마와도 같이 잔인하고 전투적이며 무섭고 괴 이한 동물과도 같은 것이냐의 시각 관점을 놓고 루소와 홉스 사이에 벌인 공방 시비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지면서 인구에 회자해온 일들을 우선 먼저 상기해본다. 물론 루소나 홉스는 다같이 인간은 그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도 아니며 오직 원자와도 같은 존재

라고 보는 출발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 자연 상태 〉 에 대하여는 서로 개념 설정과 이해의 시각을 달리하였다. 루소는 인간 본성의 자연 상태를 몽데 스키의 Mon t es q u i eu 의 견해에 따르면서 보다 행복된 아름다운 차원에서 해석하는 의견인데 반하여 홉스는 그 반대 의견을 취하는 것이었다. 홉스 가 보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바참한 생존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홉스가 본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은 본래부터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을 홀로 서서 도모하기에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일 뿐만 아 니라 그러면서도 무한대의 욕망을 가지고 혼하지 않은 진귀한 물건과 재 화를 찾아서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건 사생 결단의 치열한 경쟁을 일삼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무한대의 권력을 탐색 • 추구 하는 일에 무한대한 열정을 쏟는 존재라고 간주하였다. 홉스의 이같은 견 해에 반하여 루소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그것과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죽 인간은 본래부터 자연의 너그러운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인데 , 자연은 인간들에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과 자산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자연 상태 속에는 인간이 자신들에 게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얻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어쩌다가 두 사람이 동일한 먹을 것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충돌이 생긴다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는 피차 싸우지 않 고 한쪽이 슬그머니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보통이며, 비록 싸웠다 하더 라도 그것은 사소한 언쟁으로 끝난다고 루소는 통찰하였다. 그리하여 루 소가 본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결국 독립적이고, 불필요한 일에 는 무관심 • 냉담하고, 삶의 풍족감을 만끽하면서 자기 보존과 기본적인 필요 충족 이의의 욕심을 내지 않으며,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자 부심 • 자애심에 가득 차 있고, 동정심과 연민의 정이 두터운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의 전원적 • 목가적 평화로운 정경을 묘사하였다 . 다만 땅 위에 생을 부지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동물적이며 야

만스러운 구석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 본성 속에는 위와 같은 착한 자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매우 상쾌하고 재 미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루소는 간파하였다 . 85)

85) Ibid ., pp. 56~7 et seq.

어떻든 인간의 순수한 자연 상태는 개체적이고 원자적인 존재인데 이 같은 존재의 인간 본성을 루소는 〈평화적이고 선량한 것〉으로 신념하였 고, 홉스는 이를 〈투쟁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확신한 정도의 차이를 보 여주면서 공 • 방의 시비를 거듭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순수한 자연 상태 의 개체적 인간이 조직 공동체로서의 〈시민 사회 civ i l socie t y : de fac to so- · c i e ty〉를 형성하는 경우 거기에는 두려움과 황량함과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망과 그리고 전쟁의 환상으로 가득 차게 마련인데 이렇듯 인간 본성의 자연 상태 가 마치 늑대 나 악마처 럼 homo lup u s, homo homi ni daemon,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상정한 홉스에게는 인간의 안전 도모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안전 울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생각하였다. 이 폭력 수단 울 인간 사회의 분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한 나머지 힘의 사용은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홉스는 관념하고 확신한 것이었다. 한편 루소의 신념은 이와는- 판이하다. 말하자면 루소의 경우에는 폭력 요 소의 표출보다는 차라리 폭력적 요소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더 많 은 편이었다. 그리하여 루소는 홉스의 경우와는 달리 폭력의 근원이 인간 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를 인간의 자유, 양심 및 인간의 고결한 미덕으로 압축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사실상의 시민 사회〉라는 것은 악마와도 같이 적 의에 가득찬 〈전쟁 상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덕적 모순의 상태이고 또한 인간의 평화적인 본성울 타락·부패하게 만드는 치욕의 불명예로 범벅이 된 상태로 간주하였으며, 이같은 시민 사회의 추한 모습은 결국 폭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홉스는 그의 〈이상국

가 〉 를 〈 리바이어던 Lev i a t han 〉 에서 찾는다. 말하자면 인간은 〈 리바이어던 〉 에게 의탁하고 그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이 〈 리바이어던 〉 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며,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의부로부 터의 방해물과 장애 요인을 제거해주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인간 자신에 게 동기 부여된 욕망과 정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 리바이어던 〉 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반하 여 루소는 이렇듯 인위적으로 강제력이 부여된 〈 시민 사회 〉 라는 것은 철 저하리만큼 배타적으로 〈자기 보존 내지는 자위 본능 〉 에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조리한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순수한 〈자연 상태〉를 놓고 보는 양자의 관점과 시각은 그 전제하는 바가 전혀 딴판인 것이다. 루소는 이것을 그 근본에 있어서 〈 평화 상태 〉 로 보는 반 면에 홉스는 〈 전쟁 상태 〉 라고 전제한 접인 것이다. 그리하여 홉스는 〈 리 바이어던 〉 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무서운 괴수에 비전되는 〈 국가 〉를 상정 하고 이 괴물에게 폭력 사용의 명분을 부여하여 전쟁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들, 즉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의 수호자로 삼은 것이다. 한편 루소는 인간 본성의 폭력적 소인을 원초부터 부인하고 나섰 다. 말하자면 폭력이란 일종의 증후이지 인간 본성 속에 본래부터 잠재하 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따라서 인간 사회로부터 폭력이라는 것을 제 거하여야 하며, 그 잘못된 원인을 치유하고 추방해야만 한다고 강변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결국 그 방법으로서 〈사회 계약〉에 의하여 시민 사회를 결성하고 이성과 도리에 맞는 〈 자연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른바 〈 일반 의 지 gen eral w ill〉의 구현을 통해 인간의 고귀 한 목표가 성 취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렇듯 인간의 순수한 자연 상태를 놓고 보는 양자의 상반된 견해와 입장은 세계 정치 및 국제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분석 고 찰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심각한 입론상의 시각차를 제기해줄 수 있는 것 이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관계 질서로 정의되고 이해되는 국제 사회질서 본연의 자연 상태 int e r natio n al sta t e of na t ure 를 본질적으로 평화 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전쟁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본질 규명상의 중대한

시각 편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의 안 전보장 문제와 관련시켜 본 국가의 이른바 폭력 사용의 정당성 여부 문 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부각되기 때문이다 . 86)

86) Ibid ., pp. ,58~61.

위와 같은 루소와 홉스 사이의 견해차로 빚어진 공 • 방 시비의 쟁점들 울 호프만은 네 가지 점으로 압축하여 설명을 매듭지었다. 그 대강의 요 점을 추려서 정리해보겠다. 첫째로 부각되는 점은 국제 폭력의 기본 성질 에 관한 루소와 홉스의 판단과 관점은 서로 판이하였다. 둘째로 루소는 홉스가 자신의 신념으로 주창하고 있는 바대로 국가라는 것은 국제분쟁을 완화 내지는 경감시켜 주는 힘이라고 간주하는 데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 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세계 정치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루 소와 홉스는 각기 국제 정치상의 윤리관을 달리하는 점이다. 넷째로 지적 되는 양자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제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상의 제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시각· 견해 의 상이점이라고 지적해두었다. 그런데 위에 지적된 첫째 문제, 죽 국제 폭력의 문제에 관하여 위 두 사람은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홉스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전 괴물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는다면 〈폭력〉은 인간 본성의 구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전쟁은 항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의 〈비사회적 동물 asoc i al anim al 〉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이 점을 반박하고 나섰다. 말하자면 전쟁은 〈결코〉 인 간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그 성질상 〈사회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종의 사회 제도로 간주할 때 루소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결국 성질상 국가간의 경쟁 상태에서만 벌어지는 것이지 인간 개개인 사이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승리하기 위하여 남을 죽인다. 그

렇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승리를 기도할 만큼 잔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라는 루소 자신의 표현과 연결시켜 이해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전 쟁의 도박은 결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필요성〉에 의 하여 접목된 환상적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루소의 판단이고 시각인 것이다. 위의 둘째 문제에서는 우선 국가간의 분쟁 관계에 있어서 야기되는 폭 력 사용의 관점에서 두 사람은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첫째는 폭력 개념의 유종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 루소는 홉스의 경 우와 달리 폭력적 분쟁의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설파하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죽 통일조직 공동체로 결성된 제집단이 사용하는 〈조직화된 폭 력〉만이 전정한 전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안데, 조직화된 〈 시민 사회〉에 앞서서 존재하는 개개인의 인간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전쟁을 일으킬 만 큼 조직화되었다거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생 활의 불안전 상태는 오직 〈싸움〉과 〈살인〉 사태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국가의 출현 이후라야만 전쟁은 발 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전쟁은 시민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 가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루소는 전쟁에 관하여 정의하기를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조직화된 〈사실상의 사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어떤 〈사물〉의 소유 욕망을 충족하려는 상호적 경쟁 관계 때문에 전쟁은 발생하는 것이 라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폭력 사용의 현실적 실상을 감안해볼 때 이들 시민 사회 내부에 있어서나 시민 사회간에 벌어지는 폭력 사태는 국가간 의 전쟁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결과보다는 훨씬 덜 파괴적이고 황량한 것 이라고 간주하는 한편 결국 〈국가간 전쟁〉의 뿌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국민간의 불평등에 있는 것이라고 루소는 간파한 것이었다. 여기서 둘 째로 지적된 루소와 홉스간의 상반된 견해 차이는 전쟁의 도박에 있어서 국가간의 전쟁이야말로 인간 사이의 전쟁보다도 훨씬 나쁘다고 보는 견 해의 차이점을 들었다. 말하자면 위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묶어서 표현

해둔다면 이런 것이다 . 즉 사실상의 시민 사회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도 박 형태는 본질적으로 〈 개인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재화나 땅을 훔치고 빼앗는 일이 고작이지만 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영토 • 자원 • 인력상의 제분쟁 문제로 인하여 전쟁이 발생하고 유혈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의 상 반된 견해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는 전쟁의 강도 • 격렬성 울 보는 견해 차이이다. 홉스가 자신의 사회관과 국가관을 집약해서 상칭 적으로 표출시켜준 자신의 논저 『리바이어던』은 곧 시민의 총체적 구성 체로 형성된 것이라고 확신한 데 대하여도 루소는 이룰 부인한다. 홉스는 전쟁이 시민에게 미치는 충격이나 타격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믿는 데 반하여 루소는 이를 강력히 부정하면서 국가간의 전쟁은 그들이 스스로의 부족함과 결핍된 것들을 보상받기 위하여 집단적 힘을 총동원하여 치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극히 잔인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에 국가라는 것이 이렇듯 최고로 냉혈적인 괴물의 탈을 쓰고 잔인 • 잔학한 전쟁을 일삼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국가로서의 이성 raiso n d'E t a t三 reason of s t a t e 〉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홉스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루소는 홉스를 비난하였다. 끝으로 지적된 두 사람 사이의 견해 차이는 국제분쟁이 빛어내는 결과를 측정하는 문제에서 시각 차이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 말하자면 국제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과 효과 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사태보다 훨씬 더 국악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 루소의 입장이다. 국가라는 것은 개개 인간들보다도 더욱 강력 한 힘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적의에 가득찬 대립 감정은 개인 간의 충돌보다도 훨씬 더한 대격변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 마침내 단 하룻동안의 전두에서 빚어낸 살인자 · 수는 수세기 동안의 〈자연 상태〉에서 빚어전 살인자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루소는 상 기하고 지적해두었다. 지금까지 루소와 홉스간의 커다란 견해 차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지 적해보았다. 그 세번째의 주요 견해차는 곧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윤리관

의 문제라는 것을 앞서 지적해두었다 . 홉스에 따른다면 그는 애당초 정치 에 있어서의 윤리적 행위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에서 보여주는 도덕적 행위는 단순히 주권자의 법에 복종하는 것뿐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법이 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수시로 서로 근본을 달리하는 〈 국민적 도덕 〉 간의 충돌 사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홉스의 견해에 대하여 루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같은 단순한 〈 초도덕관 〉 , 즉 진정한 의미의 도 덕이나 윤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단순 • 소박한 도덕관에 대 하여 만족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그러니까 루소가 그의 모든 작품 속에 두영시킨 기본 입장은 윤리와 정치를 동일시한다는 입론 태도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루소에게 비친 〈 전쟁 상태〉는 곧 일종의 〈도덕적 분개심〉으로 조명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인간이 이같은 〈 전쟁 상태〉에 직면하여서는 〈이상적 자연법〉에 바탕을 둔 시민법에 의하여 보 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윤리와 정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 태에서 시민들은 결국 전혀 새롭고 보다 악조건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 는 것이라고 루소는 통찰하였다. 때문에 많은 주권 국가들로 쪼개져 있는 무질서에 가까운 국제관계 질서에 있어서는 자치나 자결권 행사의 기회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적 규모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양심은 영원히 불행한 상태에 남게 될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통찰하기를, 이렇듯 이 지구상의 도처에 팽배해 있는 국가간의 〈경쟁〉 상태는 결국 초국가적인 도덕적 행동을 방해하고 또한 실패로 돌 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실재하는 〈 경쟁 〉 그 자체는 항상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두는 좋은 구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제적 불안전 상태와 전제 • 폭압 정치는 늘 상호 보강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간파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간의 경쟁 관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전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인간이 열망하는 도덕성의 추구와 정치적 자치권 획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루소는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전쟁은 일국내에 있어

서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회복이나 자치권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 들고 또한 위협하는 독소라고 간주한 셈이다. 루소의 이와 같은 세계 정 치를 통찰하는 윤리적 시각은 칸트가 영구 평화를 지상 명제로 철학한 다분히 희망적이었던 세계관보다도 한결 바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전쟁 상태〉는 타락한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유혈적이 고, 비록·전쟁의 원인은 시민의 생명과는 보다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결 국 국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의무를 가르쳐 주었다고 루소는 판단하였다. 결국 이같은 도덕적 비극은 몇몇 소수인이 결속 • 단 합하여 조직 단체를 만들어 상호 경쟁관계를 빚어냄으로써 우리들 인간이 인류의 적으로 탈바꿈하게 된 데 있다고 그는 통탄하였다. 그러면서 부연 하기를 인간이 본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인간이 평화 적 존재로 안주하였던 본래의 자연 상태에 있어서나 혹은 조직 공동체로 서의 〈시민 사회〉에 있어서까지도 결코 〈인류의 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변하였다. 끝으로 이 대목의 첫머리에 지적해둔 네번째의 문제를 언급해둔다. 이 문재는 홉스와 루소간의 견해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관 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국제분쟁의 완화 • 경감을 위한 기술적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를 찾아보는 시각의 차이와 관계되는 문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홉스는 서로 상이한 〈국가의 제이성〉은 공동 이익우로 집약 • 수렵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하여 루소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현실론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쇄하 는 일이라고 홉스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켰다. 이 문제에 대하여 s. 호프만은 다음과 같이 루소와 홉스의 견해 차이를 요령 있게 정리해 주었다. 특히 루소의 관점과 생각을 중접적으로 고찰하면서 현대 국제정 치상의 제국면 • 실상을 현시대 감각에 알맞게 재조명해가면서 고찰해주 었다. 다음 대목은 호프만의 논조를 압축해본 것이다. 루소는 명시적이든 혹은 암묵적이든 〈합의 a gr eemen t s 〉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억제의 문제 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국제법이나 세력 균형은 그 어느 것도 진정

으로 〈국제분쟁 〉 을 억제할 수는 없다는 관점이다. 말하자면 비록 실제 전쟁의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법과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 전쟁 상태에 있어서의 전략과 전술 〉 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그 리하여 동맹이나 조약 • 협정 따위도 단순히 국가 • 국민의 불평등성을 영 속화시키는 것이라고 루소는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제국은 왕왕 국제법 을 전쟁 상태하의 상호 관계를 조정 • 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 데, 수많은 평화 조약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 전략적 술책 〉 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의 무역관계를 규율하고 인정하는 〈 의교적 무 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평화적 방법의 국제 정치는, 국제법도 그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다름아닌 다론 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일 뿐이라고 관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렇듯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 여 있는 국가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는 〈공동 이익〉이란 그야말로 유명무 실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라고 루소는 확신하였다. 말하자면 국가간의 관계 노름 • 도박에서 오직 확실하게 남는 것은 도박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개별적 이익 도모에 충실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평화라고 일컫는 공동 이익의 가치 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억제의 독자적 • 일방적 방책을 모색하여 이 일을 통한 전쟁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신념을 갖는 일이라고 강조해 두었다. 확실히 이와 같은 루소의 생각이나 시각 • 관점은 현대의 전영 체제간 및 국가간의 〈전쟁 상태〉하에서 빚어내고 있는 제문제, 이를테면 세계 평화라든가 전쟁 방지 • 억제의 문제와 그리고 군비 통제 • 군축 문 제 등등 세계 전략 및 군비 경쟁의 제국면 실상을 이해하고 분석 • 통찰 하는 데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루소는 국제 정치관 계 질서에 있어서 이른바 〈이성적 또는 합리적 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슬기와 방책을 잘 모색하고 정의해두는 일이 곧 위험과 불확실성을 체감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관조하였다. 그리하여 〈게임 법칙〉에 있어서 제반 문제의 〈이성적 정의〉를 도출해내는 데는 양적인 고려보다는 차라리 순수한 심리적 요인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루소는 자신이 생존한 당시의 국제관계 질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결코 군 축 문제를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렇듯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 상태 와 국제적 불안전 상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속적 〈전 쟁 상태〉 속에 있는 세계 정치를 구출하기 위하여 영구적 세계 평화안울 제출해놓았던 것이다 .87) 지금까지 현대의 국제관계 질서의 존재 양태를 〈전쟁 상태〉로 파악하 고 이해하면서 루소와 홉스의 전쟁 • 평화 사상을 비교 검증한 호프만의 소론을 빌어 정리해보았다. 결국 위와 같은 입론 • 시각에서 현대의 핵무 기 시대 질서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우선 다음 몇 가지의 간략한 논급 으로 오늘의 세계 정치 및 현대 국제사회 질서의 제국면 현상을 요약해볼 수 있다. 즉 현대의 국제 정치현실, 곧 국제관계 질서는 여전히 전통적 〈근대 국가〉 유형의 국민국가 체제 질서를 유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별국가는 자주적 독립과 평등과 자유 • 자존을 수호하고 보전 하기 위하여 국가 상호간의 공존적 협력과 경쟁적 대결 속의 국제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쟁 속의 대결 양상과 화해 노 력을 계속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도모 유지하고, 생존의 안전과 평화적 공 생 공존을 표방하여 세계 평화를 건설해보려는 상호적 노력을 꾸준히 하 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도처에서는 국경 충돌, 무력 대치, 영토 분쟁,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 사태는 여전히 발생하고 계속되는 형편에 있다. 국가 경쟁력의 유형적 구분은 초강대국, 강대국, 그리고 군소 약국의 국력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고, 이들 국가간의 상호 관계는 호혜 평등보다는 차라리 지배와 종속의 상하 관계로 특징지어지고 경영 • 유지되는 것이 국제 정치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관계이다. 거기에는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과 〈안전보장〉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 하여 경쟁과 대결과 두쟁의 명분을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노력 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결국 진정한 의미의 국제간의 화해와 평화 공존 적 국제관계 질서 유지의 근본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호혜 평등 • 자주 독립을 〈국가 존재이유rai son d'E tat〉의 최고의

대의 명분으로 표방하고 공동 번영과 생존을 위해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

87) Ibid ., pp. 61~70 et seq, esp. pp. 82~7 (論 Kan t의 평화사상). 이 대목에서 Ho- ffm ann 은 주로 C. E. Vaug h an, The Politi ca l Wr iting s ofJ J Rousseau (Cambri- dg e , Eng. , 1915, in 2vols . )에 의거하여 논술하였다. 그리고 Mon t esq u i eu 라든지 Proudhon 및 Kant 등의 전쟁 • 평화사상도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Hoff m ann 자 신의 논지를 전개했다. Ho ff mann 은 이 책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 정치 p ol iti cs 라 는 것은 협력 coo p era ti on 과 분쟁 con fli c t의 지극히 애매모호한 전자를 후자에 종 속시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전쟁이나 폭력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류 man­ k i nd 의 많은 과업 성취는 폭력vi olence 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들을 쉽게 망각 해왔다 . 그렇지만 得과 失의 균형 관계가 분명히 파멸 d i sas t er 로 기울어질 경우에 는 폭력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거나 신성시될 수 없는 것이다 〉 라고 지 적해두었다.―一 Ho ff mann, Ibid . , pp. 276. 필자가 참고한 C. E. Vau g han 의 판본은 1962 년에 Joh n Wi le y & Sons, Inc., New York 이 펴낸 再屈|j本 (Re p r i n t ed from the Fir s t edit ion , 1915) 이다. Rousseau 에 관하여는 다음들을 함께 참고하였다 : J. J. Rousseau, Oeuvres comp le te s , Bib l io t h e q ue de la Pleia d e, vol. III , Galli- mard, 1964 ; Roge r D. Maste r s, The Politi cal Phil o sop hy of Rousseau, Prin c eto n Univ . Press, 1970(@1968) ; Jea n Roussel, jea n Jac qu e s Rousseau en France apr e s la Revoluti on 1795~1830, Armand Colin , 1972 ; J. G . Mergu ior , Rousseau and Weber —— Two Stu d ie s in the The

면서도 국가 상호간의 구체적 존재 양태는 선진국, 준선진국, 개발국, 개 발 도상국, 또는 저개발, 미개발, 후진국 등등의 상표를 붙여 구별되고 있 는 것이 오늘의 국제 정치관계 질서상의 현실 세계이다. 뿐만 아니라 현 금의 세계정치 질서를 제 1 세계부터 제 3 세계 지역, 어떤 경우에는 제 4 세계 지역으로까지 구분하고 차별하여 오늘의 세계 정치문제들을 통찰하고 분 석 고찰하는 일이 보통이다. 이간은 세계 정치현실의 제국면 실상 속에 대소 강약국간의 군비 경쟁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공히 여전히 그 증진 속도와 증폭 규모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제반 종류의 무기 생산과 그 통상 무역 • 무기 이전 등의 제국면 실상은 날로 성해가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심화 • 발전은 자칫하면 결국은 국가 • 체제간의 상호 관 계를 友 • 敵 관계로 타락시켜 전쟁으로의 깊은 골을 파놓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임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총체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계 정치를 경영하 고자 구상하고 표방했던 바와 같은 전쟁목표 설정은 비현실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쟁 이론이나 군사 사상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결전 사상이 나 결전 이론 또는 무조건 항복의 전쟁수행 방식은 한갖 쓸모없는 수식 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 때문에 통상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을 불문하고 〈제한전쟁 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첨단 공격무기가 개발되면 이에 대 응하는 첨단 방어무기도 함께 개발되고 발전해왔다. 그리하여 攻防 戰略 체제의 개념 설정도 바뀌게 되고, 자연히 핵시대 전략 수행상의 자기 한 계와 자기 모순 및 자기 분열의 제국면을 .빚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전쟁 이론 • 사상에 있어서의 철학적 • 도덕적 제문제를 재조명 • 강조하게 되고, 이른바 산클라우제비츠 유파의 전쟁관 및 전쟁 이론에 대한 관십과 논저 활동이 활발해진 시대 배경 • 현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 인류의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도 남는 이 핵시대 질서의 위협을 벗어나 살아 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 는 인간들의 처철한 목소리와 염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시접에

이르게 된 것이다 . 88)

88) 몇지 금가 논지급를한 적 대어목놓의고 보넘다어 가구기체로적 인했 다이 해: — 를— 돕 H기ow a위rd하 여P. K우a선in z 관e계d.,되 P는h il o참s o고p h문i c헌 a l Perspe ct i ves on Peace : An Anth o logy of Classic a l and Modern Sources , Macmi lla n Press, 1987 ; Grev ille Rumble, The Politi cs of Nuclear Defe nc e : A Comp reh e nsive Intr od uc tion , Polity Press, Oxfo r d, 1985 ; P. E. Haley, D. M. Keit hl y, and J. Me- rritt eds., Nuclear Str a te gy , Arnzs Contr ol, and the Futu r e, Westv i e w Press, 19 85 ; Thomas Ohlson, Anns Transfe r Lim i tat i on s and Thir d World Sec un ·ty , SIPRI, Oxfo r d Univ . Press, 1988 ; Laurence Freedman, Liv i n g wit h the Nuclear Di le- mma, The Pr ice of Peace, Macmi llan Press, 1986 ; Ag at h a S. Y. Wong -F raser, The Politi cal Ulz 'lity of Nuclear Weap on s : Expe c ta t i on s and Expe n ·en c e, Univ e rsity Press of America , 1980 ; Phil ip p e Lacroix , et al, Evit er la gu erre ? : Repo n ses a que lqu e s que stio n s sur les risqu es de gzterre, Edit ion La Decouverte / M a spe r o, Paris, 1983 ; Danie l Frei, Ris k s of Unin t e n ti on al Nuclear War, Allanheld, Os- mun/Croom Helm, · L ondon, 1983 ; Ian Clark, Lim i ted Nuclear War:Politi cal Theory and War Conventi on s, Prin c eto n Univ . Press, 1982 ; Di et r ic h Fis c her, Wi lh elm Nolt e, and Jan berg , Wi nn in g Peace-Str a te g i es and Eth i c s for a Nuc- /ear-F r ee World, Crane Russak/L on don, 1989. 이 책속의 한 章題 는 〈만 약에 그대 가 平和를 원한다면 평화 를 준비하라 si vis pac em, pa ra p acem 〉 으로 되어 있다 ; Sta n ley Hoff m ann, Dead Ends : Ame rica n Foreig n Policy in the New Cold War, Ballin g e r Publis h in g Co., 1983 ; G. Sega l, E . Moreto n , L. Freedmann, and J. Ba- yli s, Nuclear War & Nuclear Peace, Macmi llan Press, 1983 ; Robert E. Osgo o d, Lim i ted War Revis ited , Westv iew Press, 1979 ; A. Carnesale, P. Doty , S. Hoff - mann, S. P. Hunti ng ton , J. S. Ny e, Jr., and S. D. Saga n , Liv i n g wit h Nuclear Weapo n s, Harvard Univ . Press, 1983 ; Davi d Carlto n and Carlo Schaerf, The Anns Race in the 1980s, Macmi lla n Press, 1982 ; Andrew J. Pie r re, The Global Politic s of Anns Sales, Prin c eto n Univ e rsit y Press, 1982 ; Telena Tuomi an--1 Ra im o Vay ryn en ed., Mi lit a r i zation and Anns Produc tion , St. Mart in' s Press, New York, 1983 ; Brassey' s Publis h ers Ltd: , I nte r nati on al Weap on Developm e nts , London, 1980 ; Frank Barnaby, Prospe c t s for Peace, Perga m on Press, 1980 ; Jos ef Goldblat. Anns Contr o l Ag reem ents - A Handbook, SIPRI Tayl o r & Francis Ltd ., London, 1983.

요컨대 현시대의 말할 수 없이 많은 재앙적 요소들을 깊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무섭게 변모된 무기 혁명의 핵시대 질서라 하더라도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의 도덕적 요소 를 중요시하는 것이 공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계 정치의 지상 명제는, 아직은 비록 그것이 이상향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세계 평화의 건설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는 인류 공동의 염원 속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정책의 수단 으로 간주되어온 전쟁관의 시각은 점점 되색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축 하여 설명 하는 경 우가 많게 되 었다. 이 일들을 오닐 Robert O' Ne i ll 은 다 음과 같은 언설로써 핵시대하의 통절한 시대관을 지적해둔 일이 있다. 〈새로운 군사 기술의 확산은 상비 군사력에 있어서든지 또는 군사 작전에 있어서 공히 그 정치적 효용 가치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해되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청난 파괴력과 현대 전쟁을 치르 기 위한 엄청난 경비 부담은 결국 새로운 군사 기술의 정치적 활용 가치 룰 제한 • 체감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재래식 통상 전쟁방식은 이제 점점 더 정책의 수단으로서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 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해둔 일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89) 이같은 표현은 곧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이해해온 바 있는 전쟁에 대한 저간 의 통념적 이해를 뒤집어놓는 것으로서 변화해가는 시대 감각의 한 단면 울 표출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89) 제 28 차 IISS 京都會議 〈종합보고서〉 : Concludin g Remarks by Dr. Robert O'Neil l at the 28th IISS Annual Con fer ence, Ky ot o . Jap a n , 8~ 11 Sept em ber 1986, pp. 1~13, and my quo ta t i on is from pag e 12.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위에서 논급해온 모두를 함께 묶어서 유념하고 생각하면서 현시대 질서하에 문제제기되고 있는 전쟁 원인론에 관하여 논급하고 몇몇 시각 논조를 정리해두면서 이 단락을 끝맺기로 한다.

3 전쟁 원인론의 현대사적 시각 정리 a 전쟁 원인이란 무엇이며, 현대사 속의 전쟁 동인은 어떤 것인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전쟁 일반의 본질적 성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작업은 복잡다단하고 어 려운 과제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전 쟁 원인의 제문제를 논구하여 통찰해온 몇 가지의 시각과 논조를 분석하 여 정리해두는 일에 그치기로 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현재의 핵시대사적 역사 현실 • 배경을 재조명해가면서 전쟁 원인에 관하여 핵시대 감각을 반영해서 논구해놓은 시각 논조들을 정리해두기로 한 것이다. 현시대사의 전쟁원인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노력은 다각적인 시각 입론을 통해 활발 히 전개되어 왔다. 많은 논저들을 통해 표출된 전쟁 원인의 통찰 • 분석 • 고찰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세계 정치현실 속의 〈전쟁 상태〉를 극복하여 이를 인류의 공동 목표인 〈평화 상태〉에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크고 작은 전쟁 사태의 발생, 특히 핵 대전쟁의 발 발을 방지 내지는 억지할 수 있는 방법울 모색하여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길을 탐색하는· 일에 공통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은 전쟁원인 연구를 취급한 몇몇 논저를 중심으로 시각 정리를 해두기로 하였다. 넬슨 K. L. Nelson 과 울린 S. C. Ol i n 의 공저로 나온 『전쟁은 왜 일어나는 가?』는 전쟁 원인론을 디룬」 이 방면의 최근 논저의 하나이다 .90) 이 책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전쟁 원인의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전쟁

90) Keit h L. Nelson and Sp e ncer C. Olin , Jr., Why War ? : Ideology , Theor y, and Hi - sto ry, Univ e rsity of Califo r nia Press(Pape r back) , 1980(01979) . 이 책 에 대 하여 Mi ch ael Banks 는 〈하나의 걸작이면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적 역저이다〉 라는 촌평울 한 일이 있다 :-Mi ch ael Banks, Where we are now, in Revie w of Inte r natio na l Stu d ie s (BISA pub lic a ti on ), No. 3, Jul y 1985, p. 233, note 21.

원인의 이론적 접근을 분석 고찰하고, 전쟁 원인의 역사적 일반화 h i s t or i ­ cal g eneral i za ti on 를 추출해내기 위하여 그 역사적 예증을 양차 세계대전의 전쟁 원인에서 찾아보고 규명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원 인 규명의 이론적 접근을 위한 시각 • 입론을 〈 보수주의 • 자유주의 • 급진 주의 〉 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집약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양차 세계대전 원인에 대한 역사가들·의 시각 입론에 관하여 논급하고 이를 비 판하는 논지 전개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제분쟁과 전쟁 이론에 관한 이른바 보수주의파들의 기본 시각과 입론을 두 가지의 특색과 일반적 흐름으로 구분하여 지적했다. 하나는 인 간 개인이나 국민은 기본적으로는, 마치 동물 세계와 마찬가지로 , 행동 양식에 있어서 〈 공격적〉이라는 전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민이 각기의 대내적 기강과 질서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국제정치적 序階질서 intem atio - nal h i erarch i es 가 파괴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임을 지적해 두었다. 이같은 시각· 입론은 자연히 전쟁을 하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거의 불가피하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며 이해하 는 시각을 낳게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보수 진영 및 현실주의 유파들이 가장 강조해온 기본 입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세력 균형〉 이론상의 시각 정립으로 발전해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세력 균형만이 인 간의 동물적이고 두법적 • 무정부 상태의 성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세력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는 곧 일국 정치에 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는 딩국·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이며, 국제 정치적으로는 주요 강대국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때 문에 아들 〈현실주의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만약에 일국적 차원의 강 력한 정치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제 정치경영상의 강력한 지도 역량 국가가 존재하지 못할 때는 결국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차질없이 실현 가능한 강력한 세력 국가가 재등장할 때까지 전쟁이나 폭력의 행 사 • 수행은 불가피해지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91) 그리하여 인간 본 성을 파괴적이고 공격 본능의 동물로 간주하는 사람둘의 입론 • 시각에서

본다면 뭇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의 생활하고 있는 사회 체제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 상호간의 인식 부족 또는 상호적 오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간 종족들의 본능적 태도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 파괴적 힘 〉 으로부터 전쟁 원인은 발생하 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가운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비관론적 결말에 도달하고 말게 되는 것이다 . 92)

91) Nelson and Olin , op. cit. , pp. 16~7. 92) Ibid . , pp. 17~23, esp. see p. 23.

한편 전쟁의 원인을 일국적 기강의 해이나 국제정치 질서의 무질서 상 태에서 찾으려는 보수파들과 이론 • 사상가들의 입론 • 시각에서 볼 때는 한층 더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천론적 전쟁관을 강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 불가피한 악 ine vit ab le ev il 〉으로 간주하여 실제적 善p os iti ve g ood 으로서 전쟁의 정당화 룰 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데면 멀리는 루터 Mart in Lu t her 나 홉스, 그리 고 마키아벨리를 비롯하여 버어크 Edmund Burke, 헤겔 Heg el , 그리고 부르 크하르트 Jac ob Burckhardt 등등을 이 범주에 넣어서 지 적 하기도 한다. 한 편 몰트케 Helmuth von Mol t ke 는 말하기를 〈……전쟁이 없다면 세계는 활 기를 잃고 침체하게 될 것이며 물질만능주의 ma t e ri al i sm 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강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현대에 와서 특히 미국의 현실주의 유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니부어 Rein h old N i ebuhr 와 케난 George Kennan 및 모겐토 Hans Mor gen t hau 를 위시하여, 키신저 Henry Kis - s ing er 를 포함해 서 오간스키 A. F. K. Or g ansk i와 리 스카 George Lis k a 등이 현실주의론적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 인물들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리하 여 이들 보수 • 현실주의 유파들의 이론과 견해 시각을 한데 묶어 분석한 블레이니 Geoff rey Bl ai ne y의 『전쟁 원인론』 (1973) 을 빌어 간결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죽 전쟁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당사 국가가 각기 자신들 의 상대적인 비교 실력 relati ve s tr en gt hs 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전

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들 양자간 의 합의나 불합의는 각기 나름의 국가 지도자들이 산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그 평가 기준은 자국의 〈 전쟁수행 능력 〉 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다음 일곱 가지의 최소한의 제요인을 열거해두었다. @ 장차 예상되는 실제 전쟁터에 효율적으로 두입 가능한 군사력과 그 능력의 문제 @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주변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나 올지에 대한 행위 반응의 예측 또는 예상 측정의 문제 ®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자국 영토내 및 적국 영토내에 있어서의 국 론이 통일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열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인식 판단의 제문제 ® 전쟁 현실의 무서운 실상과 재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나 건 망증의 제문제 ®내셔널리즘과 이데올로기 문제 ® 예견되는 전쟁에 직면했을 때 이룰 지탱해줄 수 있는 경제 상태 및 경제 능력의 유무 문제 ® 전쟁 결정을 책임전 사람들의 개별적 성품p ersonal ity과 경험적 노련 함 ex p e ri ence 의 여부 문제 요컨대 블레이니의 논지에 의거한다면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 위협과 힘〉에 의존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의 강력한 평화 구현의 원 동력은 곧 하나의 결정적인 전쟁에 있다고 보는 논지 전개의 입론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93 )

93) Ibid ., pp. 23~32, esp. see p. 32. Nelson 과 Ol in은 Geoff rey Blai ne y, The Causes of War (New York : Free Press, 1 973), pp. 108~124, 245~249 의 대목들을 여 기에 인거하였다. __ Nelson-Olin , Ibid . , p . 32, note 38.

한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사상가들의 전쟁관 및 전쟁 원인론에 관한

설명 대목에서는 칸트의 평화 사상을 논급하고 전쟁 원인 규명의 이론적 인 접근 패턴으로서 〈 사회 • 심리적 이론 socia l- ps y c h olog ica l t heo ry 〉 과 〈구 조 • 기능이론 str u ctu r al-fu n cti on alist t heo ry 〉 을 빌어 여 러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을 언급해두었다. 그리고 베버 Max Weber 나 다렌도르프 Ral f Dahren- do rf로부터 갈브레이트 Kenneth Galbrait h 및 도이취 Karl Deuts c h, 왈츠 Ken- neth Waltz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집단분쟁 이론gr ou p confl ict the ory > 가들의 이론적 배경도 설명해두었다 . 요컨대 자유주의 사상 • 이론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은 주어전 고유의 생존권과 자주권,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자유주의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 국가가 그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내적으 로나 대의 관계에 있어서 공히 분쟁과 폭력 사용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 는 참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 이론의 전쟁관을 압축해본다면 만약에 세계가 완전히 자유주의 국민국가로 구성되고 이들 국가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관계를 도모하 면서 자유 무역을 추구해갈 경우에는 한결 더 〈 전쟁 모험 〉 을 줄일 수 있 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론 • 시각에 의 거하여 위에 말한 세 가지의 이론적 틀, 즉 사회심리 이론 • 구조기능 이 론 및 집단분쟁 이론에 입각한 전쟁원인 규명의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심리 이론가들은 일국적 및 국제적 분쟁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전적으로 심리적 불만 혹은 심리작용의 기능 마비에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구조 • 기능주의론자들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 은 분쟁발단 현상은 직접적인 심리적 요인이 없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설 명하는 것이다 . 그러면서도 이들 두 이론가들의 접근 방식은 이른바 균형 이론에 입각한 몇 가지 유사한 전제적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이 공 통된 접근 방법을 취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위의 두 이론가 그룹과 기본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집단분쟁 이론가들의 입장이다. 이들 집 단분쟁 이론가들은 사회심리적 방법으로 분쟁사단을 설명하려 드는 시

각 • 임론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것은 그 구성체간 의 상호적인 호혜적 화해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적 균형체 a sys t e m held in e qu i l i br i um 라고 보는 입론도 부정하는 입 장이다. 말하자면 집단 분쟁 이론가들의 눈에 바친 사회라는 것은 국제 질서와 함께 원래부터 제한된 제자원을 얻기 위하여 집단간 또는 국민국가간에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로 존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연히 집단간 또는 국민국가간의 관계 질서를 놓고 볼 때 어떤 집단 혹은 국민국가 집 단은 다분히 한 집단이 타집단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상관관계로 간주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이란 결국은 강제 기능이 아니면 세 력 균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94 )

94) Ibid ., p p. 39~43 et seq. , pp. 67~8(conclusio n ).

다음은 전쟁 원인을 규명하려는 고찰 방법에 있어서 취하는 〈급진이 론 〉 의 시각 • 입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에 언급된 자유주의 이데올로 기는 특히 북유럽과 미국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추전해 온 정치 이데올로기다 . 반면에 급전주의 이데올로기는 〈노 동자계급운동과 노동자의 당 work i n g -class movements and parti es 〉을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작용해온 것이다. 그리하여 멀리는 루소의 자유민권 사 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가들의 계보를 거 쳐서 오늘의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세계질서 속에 국제정치 관계가 운영되고 있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 주의 사상 •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 급진주의론자들의 전쟁분석 태도는 사유재산p r i va t e pro p e rt y 제도와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일찍 이 루소가 강조해둔 바와 같이 바로 이 사유재산제도야말로 전쟁 원인의 뿌리 the root cause of war 이며 동시에 전쟁은 곧 자본주의 체제의 표출된 증거이고 부산물이라는 시각 • 입론에 심취되고 있는 것이다 .95) 결국 그러 기 때문에 국제분쟁의 전정한 원인은 장기적 잠재요인으로서 경제적 경

95) Ibid ., pp. 69~75 et seq.

쟁, 제국주의, 내셔널리즘, 인종주의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물론 급전 주의 전쟁 이론의 유파 • 계보를 체계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마르크스-레 닌주의인데 이들 유파는 또한 〈정통 계급두쟁 이론 Or t hodox class confl ict t heo ry〉과 이른바 〈수정주의 계급투쟁 이론 Revis io n is t class confl ict the ory > 으로 갈라져서 이론 두쟁을 전개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성질상 자본주의 제국간의 첨예화된 전쟁 상태의 결과는·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 고, 자본주의-제국주의와 전쟁은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급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상존하는 것으로 간 주하는 것이 이들 정통 유파의 기본적인 입론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계급두쟁을 통한 자신들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는 〈전쟁 불가피론〉을 고집하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수정주의 계급투쟁 이론〉의 시각은 위의 전쟁 불가피론에 제 동을 걸고 나온 입론이요 견해 논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같 , 은 입론 시각은 현대의 많은 〈사회 민주주의 socia l democrats > 계파의 이 론가와 실천가둘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들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혁 명 이론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동조하지 아니한다. 이들 사회주의자들 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 ort ho dox Marx i s t s 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혁 명적 성격에 관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따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프 롤레타리아 운동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무자비한 역사 법칙을 고수하 려는 공산주의 신념울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장차의 세 계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이며 미리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론인 것이다. 말하자면 앞으로 전개될 세계는 어떤 방향 으로 확정되어 있다거나 전제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ine - vitab ly> 국제분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절대 신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곧 재정 • 산업면에 있어서 공히 자본가 단체의 대표나 그 제도 장치는 유해

롭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표출해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하에서는 사회주의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더 주 요 경제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정책결정 담당자로 하여금 전쟁과 제국주의 침략에 종사하게끔 자극하고 전쟁 명분을 강조하는 기본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이유야말로 전쟁 원인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석하고 있는 입장인 것아다. 다만 이들 수정주의 사회주의자 revis io n is t socia l is ts 및 그 계급투쟁 이론가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 시각 논조가 단일한 것만은 물론 아니다. 가령 이에 대하여는 저 베 론슈타인 Eduard Berns t e i n(1850~1932) 이라든가 조레스J ean Jau res(1859~ 1914) 를 비롯하여 금일의 리히트하임 George Lic h th e im (1912~1973) 및 갈 퉁J ohan Galtu n g (1 930~ ) 등의 입론 • 시각을 지적하여 논급하기도 하는 것이다 .96 )

96) Ibid ., pp. 84~90.

어떻든 〈전통주의 ort ho dox> 유파이거나 〈수정주의 revis io n is t> 유파이거 나를 막론하고 이들 〈급전주의 radic a ls> 사상 • 이론가들의 시각 • 입론은 전쟁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레닌주의자이든 모택동주의자이든 또는 사회 민주주의자이든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급전 이 론 •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전쟁의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두고 있 으며 아울러 국제분쟁과 일국적 구조 질서는 불가분의 상호 밀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 97)

97) Ibid ., p. 91.

지금까지 넬슨 Nelson 과 울린 Ol i n 의 논저 내용들을 인용하고 참고하면서 전쟁원인 규명의 이론화 작업의 동향을 이해하고 논급 정리해보았다. 말 하자면 〈보수주의 • 자유주의 • 급진주의〉 등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전 제로 하고, 이들 이데올로기의 시각 • 입론에서 경험적 • 역사적 사실로서 의 전쟁 원인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것을 일반화하고 이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정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史家들이 어떤 전쟁 원인을 이론적 으로 분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그 이론화 작업의 밑바닥에는 항상 이데올로기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각기 인식하고 취하는 이데올로기 의 시각 • 입론에서 전쟁 원인을 분석 통찰하게 되고 역사를 해석할 수밖 에 없다는 논지롤 전개시켜주었다 . 이같은 논리에 입각해서 넬슨과 올린 은 사가들의 많은 논저 문헌을 근거하면서 제 1 차 및 제 2 차 세계대전의 다각적안 전쟁 원인을 통찰 분석하고 정리해준 셈이다 .98 )

98) Ibid . , c hapt . 4(Hi sto r ia n s and World War §), chapt . 5 (Hi sto r ia n s and Wo~ rid War II), esp. p. 183(Concludin g Remarks), and pp. 184~191(Ep ilo- gue ). 이 대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책들도 보조로 함께 참고하였다 : Maurice Baumont, L a fail li te d e la paix , 2 vols., Presses Univ e rsita ir e s de France, Paris, 1967(vol. 1) and 1968(vol. 2) ; Henri Mi ch el, La seconde gue rre mondia le , 2 vols., P.U.F., 2• edit ion , 1977(@1968, vol. 1), and 1980(@1969, vol. 2) ; A. J. P. Tayl o r,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Peng uin Books, 1987(@1961, 1963) ; .Ma uri ce Baumont,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tra nslate d by Sim one de Couvreur Fergu so n, Yale Univ . Press, 1978(@Payo t , Paris, 1969) : g.:r.-JI, • JI,;{-J\ ; , 著 『第二次世界大戰(1)原因』, 鹿島守之助 譯, 鹿島硏究所出 版會,東京, 昭和 47 년 (P i erre Renouvii; i, Les Cri ses du 2C f'' Sie c le 1929~1945, Hachett e,@ 1958) ; Esmonde M. Robert so n ed., The Origins of the Second Wo- rid War 一 Hi stori cal Inte rpre ta t io n s, The Macmi llan Press Ltd., 1981(@1971).

한편 요더 Amos Yoder 는 1914 년 이래로 있어온 양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최근까지의 여러 전쟁에 관한 원인 규명을 시도하는 논저를 냈다. 이 책 은 저간의 〈한국 전쟁〉을 비롯하여 최근 연간의 〈그레나다 침공전쟁 The Invasio n of Grenada 〉 (1983) 에 이르기까지 모두 20 여 가지의 전쟁 사건과 그 원인들을규명하여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보려는 일에 역점을두었다 .99 ) 요더는 이 책을 통해서 우선 전쟁원인 규명의 연구 고찰을 함에 있어 서는 전쟁 원인의 〈공통 분모〉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반화〉된 모 델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유념하고

99) Amos Yoder, World Politi cs and the Causes of War sinc e 1914, Univ e rsity Press of America , 1986.

감안하면서 연구를 전행했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제반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되는 이른바 〈 통계적인 접근 방법 〉 상의 여러 가지 맹점도 지적해두는 한편 이와 같은 맹점들을 보완하면서 〈전통적 분석 방법 〉 을 겸용하여 전쟁 원인을 규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세 계 전쟁은 각각 이후 세기의 세계정치 양상을 크게 바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의 전쟁 양식까지도 새로운 단계를 예고해준 결과를- 낳게 하 였으며 이들 두 전쟁은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수에 있어서 어떤 다른 전쟁 사건에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양차의 세계 전쟁에 관하여서는 그 결 과를 〈 통계 처리 〉 로서 다른 분쟁 사건들과 비교하고 연관지어 적용하여 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확실히 1914 년에서 1984 년까지의 세계의 주요 전쟁을 통해서 기록된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자 수만 따져볼 것 갇 으면 대체로 100 만 명 이상부터 3 , 000 여 만 명에 이르는 숫자로 나타난 전쟁은 여섯 개의 경우를 보여주었다 . 죽 제 1 • 2 차 세계대전과 이탈리아 _아비시니아 전쟁 Ita ly - A b y ss in ia (1935~1937), 중일 전쟁J a p an-Ch i na(19 38~1942), 한국 전쟁 Korean War(1950~1954), 그리고 베트남 전쟁 Vie t n a m War(1958~1975) 이다. 제 1 차 세계대전의 군인 사망자는 약 750 만 명이고 민간인 사망자는 약 700 만이다 . 제 2 차 세계대전의 경우 군인은 모두 1,500 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민간인의 사망자는 약 3,100 만이다. . 한 국 전쟁은 군인이 약 100 만이고 민간인은 약 150 만 명 정도이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보다 약간씩 더 상회하는 숫자이다 .100 ) 그러니까 제 1 • 2 차 세계대전의 사망자수는 그 이전의 수세기 동안의 모든 전쟁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계 전쟁은 문명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저자는 강변하였 다 .IOI )

100) cf.— Ibid ., pp. 2~5, esp. p. 4(fig ur e 1 : Mi li ta ry and Civ il ian Death s in Majo r Wars 1914~ 1984) .

101) Ibid ., p. 5.

그런데 양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의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 게 된 주된 기본 요인으로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든 점은 매우 중요한 전 쟁 원인의 요체를 지적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 동안 의 파시즘 • 공산주의 • 사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적 규모의 정치 운동 및 정치 이데올로기의 전파 •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는 세계 정치상의 제국면 현실에 심각하고 민감한 반영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 화 발전은 거리 혁명과 시간 혁명을 동시에 가져왔으며, 이 일은 또한 제국민 관계를 더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맞서 있는 대립 양상을 만들어내 게 하였으며, 사건의 발단 초기에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던 특정 지역의 분쟁 사태가 삽시간에 세계적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을 목격해왔으며, 마 침내는 어떤 조그마한 군사적 무력충돌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초강 대국들 사이의 중대한 국제 책임 • 관심사로 귀착될 수 있는 세기적 소용 돌이를 체험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요더는 〈일반론적 전쟁 원인g eneral causes>과 〈보다 특별 한 경우의 전쟁 원 인 more spe c if ic causes 〉으로 나누 어 전쟁의 원인을 정의하고 논지를 전개해나갔다. 일반론적 전쟁 원인에 서는 여섯 가지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범주 1 은 인간 본성 의 공격성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프로이드 Freud 등 정신분석학자들의 소 론을 빌어 인간의 본능을 공격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성인은 본래가 어 떤 다른 동물 집 단보다도 잔인하고 파괴적 인 cruel and destr uctive 존재 이 기 때문에 이같은 억압된 공격성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폭발하면 결 국은 이성을 잃고 제국민은 전쟁을 일으키기 쉽다는 설명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 공격성과 전쟁 발생과는 밀접한 상호 연 관을 갖는다는 논지의 설명인 것이다. 그리고 범주 2 는 전쟁 원인을 인간 의 마음의 질병에서 찾아보려는 입론 시각이다. 이 질병은 보통의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과 평화의 전염병이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무서

운 전쟁의 공포를 체험한 국민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한동안은 잠참한 망 각 상태에 빠져 있다가 10 년이나 20 년이 지나면 다시 분쟁 사태를 야기 하는 유혹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의 징후는 사 람들의 마음속에만 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 인간 본성 및 사회 환경의 제국면 속에도 참재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호전적 전쟁 행위를 싹트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전쟁을 마음의 질병과 같은 것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의 인간의 습성이 증명해주는 바와 같이 언젠가 는 인류의 무서운 공포의 병기창으로부터 전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일에 관하여 스퇴신저 Joh n S t oess i ng er 는 다음과 같은 설명울 통해 인간의 야만적인 . 습성이 변질되거나 제거되어온 역사 사실을 지적하는 경우를 둘 수 있다. 죽 수천 년 전에는 안간이 인간을 잡아먹기도 했고, 서로의 피를 마시기도 했으며, 수백 년 전에 수백 만의 미국인들이 생각하기를 신 God 은 태초부터 흑인을 노예로 만들어놓았다고 믿었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위와 같은 노예제도나 식인주의 같은 것은 제거 •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당에 가서는 전쟁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둔 점인 것이다 .102)

102) Ibid . , pp. 11~14, and see pp. 7~8(Table 1). 특히 Joh n S t oess i ng er 의 설명은 그의 著書 Why Natio ns Go to War(l97B) 에서 이끌고 있다.

범주 3 은 생존 본능 surv iva l ins ti n ct s 에서 우러나오는 자아보존 self-p r e- serva ti on 의 공격 행위를 일반론적 전쟁 원인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이 경우는 종교 신학자인 니부어 Rein h old N i ebuhr 의 시각과 논조에 근거하여 설명을 정리해둔 입론이다. 말하자면 모든 집단이나 개개인은 단순히 살 아남는다는 시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보다 발전된 다른 세계를 지향해 서 자신들의 존재 위상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야 한다wi ll- to- li ve 〉는 의지는 곧 〈힘을 가져야

한다 w i ll-t o- p ower 〉는 의욕으로 발전하게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위의 수단은 성질상 쉽게 〈 침략의 수단 〉 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한 집단의 〈살 아야 한다 〉 는 의지와 〈 힘을 가져야 한 다 〉 는 의욕 사이에는 그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고, 나아가서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 집단적 힘 〉 을 증진하려고 노력 •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이들 뭇 집단간의 분쟁 • 분규는 곧 〈 생존 본능 〉 간의 분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니부어의 핵심 요지이다. 그는 이같은 설명 요지를 분석적 으로 부연하면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민주의 na ti onal i sm 〉는 전쟁 유발의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정부는 국민들 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강제력이 분규 • 논 쟁울 거듭하고 있는 주권 국가간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것이 동인이 되어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는 논지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치 지도자 들이 자국의 국가 이익을 들고 나와 남의 나라와 대결하여 강제력을 사 용하려 들면 결코 공평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자연히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애 • 애국주의를 부르짖게 되고, 그들 국민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의 관계를 경영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강제력의 사용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지도자둘에게 백지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비 경쟁〉의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며, 국민주의의 깃발 아래 시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전쟁에 참가토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니부어가 강조해온 설명 대목들이다 . 이같은 국민주의적 행태 nati on alist ic behav i or 야말로 금세기의 모든 국민들이 취해온 행동 양식이며, 이는 또한 방어 전쟁이거나 침략 전쟁을 불문하고 20 세기의 모든 전쟁 행위를 지지 해준 동인 내지는 전쟁 원인으로 〈국민주의〉를 간주하는 것이다 .1 03) 전쟁원인 분석의 범주 4 는 그 원인을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식으로 규 명해보려는 입론 시각이다. 말하자면 전쟁 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는 일 국의 정치 지도자나 혹은 그 나라가 안고 있는 강압적으로 주어진 환경 조건에 대하여 지도자 개인이나 나라 전체가 발동하는 〈욕구 불만〉의 표

103) Ibid . , pp. 14~5. 여기 설명된 〈생존 본능〉에 관하여는 그것이 자신의 〈영토보전 본능 the ins ti nc t to pro te c t one's t er rit o ry〉과도 맞먹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 다. Konrad Lorenz 등 심리학자들은 동물 행태의 연구 결과, 동물과 인간의 유사 성으로 침략성을 입증한 일도 있다. 그밖에도 동물이나 인간이 공히 생존을 위한 두쟁사업으로서 적용해온 Darw i n 의 〈적자생존 the surv iva l of the fitt es t〉論이라 든지 Herbert S pencer 의 집단사회 soc i e ti es 와 제국민 na ti ons 간의 두쟁관계를 거 론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H it ler 의 이른바 〈지배민족이론t he maste r race the o- ri es 〉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다 강력한 이 민족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하고 보다 넓 은 〈생활권 lebensraum 〉의 보전 확장을 위한 두쟁명분의 동인이 되었으며 , 마침 내는 독일국민으로 하여금 열광적으로 제 2 차 세계대전을 모험케 하는 데 Dar- w i n 의 所論울 악용한 것이라고 類推解釋하는 경우가 있다.――cf. Ibid ., p. 15 and pp. 24~S(esp. note 10, 11, 12).

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식으로 전쟁 원인 울 분석 시도한 고전적 논저로는 1942 년에 초간본을 낸 Q. 라아트의 『 전 쟁 연구 A Stu d y of War 』를 들기도 하는데,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욕구 불 만〉을 가시적으로 표출 가능케 하는 기본 동인으로서 지도자들의 〈 판단 착오 〉 와 〈과격한 국가주의론자들의 태도 〉 를 분석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 음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판단착오〉를 유발 하게 하는 요인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든다. 즉 적대적 의도의 위장된 환상, 자기 실력의 과대 평가, 제반의 반응 • 반사 작용에 대한 잘못된 평가, 감 상적 위협 인식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피해 및 수난 정도에 대한 과소 평가 등이다. 다음으로 과격 국가주의론자들의 태 도 표출로는 공격성 내지는 침략성, 이상론의 열광적 추구, 정당한 권리를 유지 도모하려는 결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권익 보위의 강렬한 욕망,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 등등이 전쟁을 유발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동인으로 간주하여 지적된 항목들이다 .104 )

104) cf.- Ibid ., p. 7, Table l(ldeas to Acti on s as Imp or t ant Causes of Majo r Wars 1914~1983), Sect ion B(l. Mi sin for matr in ; 2. Att itud es of ext re me nati on ali- sts ) .

다음은 범주 5 의 전쟁원인 분석이다. 이 경우는 전쟁 수단을 대의정책

수행의 수단 도구로 수용하고 간주하려는 인식 태도에서 야기되는 제반 시비를 가리면서 전쟁 원인의 소재 를 파악해보려는 시각 정리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전쟁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고찰한 비어 Francis Beer 의 지론 울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죽 제반의 군사적 효용 가치라는 것이 일반 사회 속에 침투 •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결국은 위험스러운 호전적 사회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한 군비 경쟁의 명분과 기초를 마련해주는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점이다. 뿐 만 아니라 전쟁은 결국 그와 같은 〈호전성 m il it ance 〉의 인과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부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일국 사회의 군사-산업복 합체제 mil it a r y -ind ustr ial com p lex 가 전재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군비 지출의 증폭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총포탄 생산자가 곧 전쟁 원인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도 강변해주었다. 한편 윌슨 Woodrow Wi lso n 대통령 의 의교 정책 자문역을 맡았던 하우스 대령 Edward Howard House(1836~1938) 같은 사람은 일찍이 애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쟁 수행을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세계 정치 상의 〈새로운 도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한 일이 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하우스가 역설하고 강조한 점은 곧 〈정책의 수단 방편으로 서의 전쟁 war as an ins tr u ment of p ol i c y〉을 부인하고 거부하기 위한 세계 적 여론 형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제법 • 국제 조약 및 국 제 협정의 중요성과 그 효용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 접이다. 한걸 음 더 나아가서 볼 때 전쟁을 국가 정책의 연장 수단으로 간주해온 금세 기의 일반적 성향을 감안한다면 근자에 『집단 사고의 회생자들Vi c ti ms of Group Th i nk 』 (1972) 을 저술한 쟈니스 Irv i n g J an i s 의 입론 시각은 현시대 감각의 한 단면을 반영해준 설득력 있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죽 그는 한마디로 말하여 전쟁 수단을 대의정책 수행의 수단 방편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생각과 태도는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유발의 정책 결정 과정을 포함해서 뭇 위기결정 과정에

두영된 〈강경 집단사고 방식 〉 은 항상 호전적 행동 양식 을 취하게 되었으 며, 이는 곧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 결 정 을 빚어내는 일에 크게 작용하였다는 역사 사례를 들어 논지 를 전개하였다 .1 05)

105) cf.- Ibid ., pp. 15~16 에서 아 대목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끝으로 전쟁 원인의 일반론적 유형 • 특색을 분석하면서 요더는 범주 6 을 설정하여 고찰하였다 . 이 범주는 인간 행태의 본질 요인 속에 잠재해 있는 이른바 〈 탐욕 〉 과 〈 개인적 이득 추구〉에 관해서이다. 특히 이 대목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날카로운 분석 통찰의 시각을 정리해주었다. 군 비 산업의 팽창과 군바 경쟁을 증폭해주는 동기 부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소위 〈 산 • 군 복합체제 〉 가 안고 있는 제반 위험 요소를 대국적으로 분석해두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언론 보도 매체는 국민들에게 미국방성, 방산업체, 그리고 의회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철의 삼각 지대 〉 에 관한 생태적, 그리고 현실적 제국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민들 에게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철의 삼각지대 〉 는 모두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으면서 대규모 방산계약을 통해서 많은 특수 이익을 취득하 는 경쟁적인 이익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쪽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 자유민주 경제 체제의 관계 이익집단들이 배후에서 정부에 막강한 압력을 가하여 막대한 이득 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로비 활동 등에 대하여 신랄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케인즈 경제이론 Ke y ns i an economi cs 등에서 인 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 軍備費 지출은 경제의 활성화를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표출되게 마련인 방산업체, 국회의원, 그리고 강력한 로바 활동가들 및 그밖의 관계업자 일당들의 이 득 추구를 위한 일상 활동은 결과적으로는 군비 경쟁을 자국하고 전쟁 책동을 도모하는 거창한 방위예산 책정을 통해 많은 이익을 쟁취하고 있 는 것으로 비판하는 사실을 낱낱이 상기시켜 주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더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전쟁 원인이 무엇이냐고 설문했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 사사로운 이윤 추구p r i va t e p ro fit 〉 와 〈 경제적 원인 eco- nomi c causes 〉 을 으뜸 순위로 적어낸 일이 있음을 지적해두기도 했다 .1 06)

106) cf. - I bid ., p. 17 et seq.

그러나 요더가 이 대목의 결론 부분에서 강조한 점은 또 다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말하자면 어떤 위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일 차적으로는 국민을 전쟁으로 몰고가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사업가 들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한 동기로부터 전쟁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울 강조적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비 경쟁이 긴 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1 차 세 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많은 주요 전쟁의 발단 원인을 연구 분석해볼 때 군비 경쟁 그 자체가 곧바로 전쟁 발발로 연결되는 제일차적 원인이나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었다 .10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핵시대의 핵 군비경쟁이 얼마나 무서운 참혹한 결과를 가 져올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경고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난 날에 사람들이 체험해온 뭇 전쟁의 발생 원인을 돌이켜볼 때 전쟁의 발 생은 지극히 사소하며 단순하고도 동일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의 사건 발생이 전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빌어 요더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해주었다. 죽 〈나는 생각하기를 장차 의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탐욕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며, 군비 경쟁으로부 터 파생되는 온갖 간장 고조에 원인하여 전쟁 발발의 방아쇠는 당겨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연하기를 핵시대에 있어서의 전쟁이냐 평화이냐 의 결정 사항은 불과 20 분 이내에 결론지어질 수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핵 군비경쟁으로 인하여 파생되고 또한 고조될 긴장 사태는 결국 인류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참극으로 치닫기 쉽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고해두었 다 .108)

107) Ibid ., p. 18.

지금까지 이 대목에서는 전쟁 원인의 일반론적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여섯 가지의 범주를 설정하여 분석 고찰한 요더의 입론 시 각을 정리해보았다 . 특히 그는 1914 년 이후에 겪어온 뭇 전쟁의 원인 분 석을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한 가운데 결론하기를 금세기의 주요 전쟁원 인은 세계 정치지도자들과 그들 국가 사회의 〈 실천 행동 ac ti ons 〉 과 〈사상 관념 i deas 〉 에 기인하는 것임을 압축하여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마당에 있어서는 괭 배해 있는 강력한 〈사상 관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한 이같 은 시대 감각과 사상적 동인을 전쟁 시발의 명분으로 많이 이용되어왔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강력한 사상 관념은 정치 지 도자들로 하여금 그들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 었음을 상기시켜주었다. 그중에서도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들은 가장 위험 스러운 전쟁 원인의 동기 부여로 작용하였는데, 특히 극단적인 국민주의 사상은 전쟁 원인의 으뜸가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었다. 이와 같은 내셔널리즘 의에도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전쟁 원인의 강력한 동기 부여를 마련해준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으뜸으로 손꼽기도 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도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모든 전쟁의 직접적 또 는 제 1 차적인 전쟁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중동 지역의 많은 전쟁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종교는 전쟁 발발과 전쟁 수행을 부추기 는 내셔널리즘의 실천 •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었음을 상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요 전쟁원인의 제국면 실상과 그 역사 사례롤 압축하고 종합해볼 때 극단주의적 내셔널리즘이나 공산 주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히틀러나 일본의 이른바 〈종족주의 이데올 로기 racis t i deolo gy〉도 전쟁 원인의 주요 동기가 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

108) Ibid ., p. 18 et seq. 가령 중동지 역 에 서 주요 강대국들이 대 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유전지대를 지배하고 집어삼키기 위하여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탐욕 gr eed 은 자칫하면 〈제 3 차 세계대전〉으로 확대 escala t e 될 수 있는 위 기조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상정하였다.

다. 이것들을 묶어서 제국주의 전쟁 또는 패권주의 전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호전적인 파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내셔널 리즘의 실천 강령으로 탈바꿈한 종족주의 등의 전체주의 지배체제 를 확립 실천하는 가운데 무력으로 팽창주의 를 실현하려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신봉한 정치 지도자들은 결국 침략적인 전쟁 도발의 주도 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결과는 그동안 경험해온 크고 작은 전 쟁사건 발단의 원인이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 이 일들을 요더는 하나 의 표로 묶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즉 1914 년의 제 1 차 세계 대전으로부터 시작하여 1985 년까지의 주요 전쟁을, 50 년대의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모두 14 개의 전쟁으로 구분해놓고 각 개별 전쟁의 원인 유형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기술해놓았다. 이 표는 이들 주요전쟁의 동기 부여 및 원인 조성의 구성 요소로서 극단적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파시즘 • 종 족주의 • 종교 • 공산주의), 국책 전략(군사침략 우선주의 전략, 힘의 정치), 그리 고 정부 형태(권위주의 • 전체주의 • 민주주의)로 분류하여 이것들을 해당 전 쟁사건에 적용시켜 분석표를 만든 것이다. 이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14 개 의 전쟁사건의 거의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시킨 전쟁 원인 • 동기가 〈국 단주의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을 지적해준 점이다 .1 09)

109) cf.- I bid ., chapt . 12— Th e Causes of War Sin c e 1914(pp . 195~208), see esp. pp. 198~202(Table 8— A : Ideolog ies , Str a te g i es , and Ty pe s of Government Helpi ng Cause Majo r Wars 1914~1985, and Table 8-B : Summary Rati on ale for Markin g s of Table 8) .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전쟁 원인을 규명해본다는 것은 그것이 일반론적 작업이든지 아니면 특정전쟁 사례를 기준 대상으로 삼든지간에 결국은 수없이 많은 전쟁 원인 중의 지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전쟁 원인만을 분 석 • 고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다 . 왜냐하면 전쟁은 일종의 질병이요 인간의 고질적 병리 현상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많은 질병 및 병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 개별적 병인을 따지고 분석하여 질병을 고치고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 서적 • 논문은

수만 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인간의 질병은 여전히 다 가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유 불가능한 수수께끼의 병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그 수많은 전쟁 원 인을 분석 고찰하여 한자리에 묶어서 엮어놓는 작업은 방대한 분량의 백 과전서에 수록하여도 모자랄 만큼의 작업량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 은 작업은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중단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마치 인간들 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몇천 몇백 년을 두고 꾸준히 의학을 연 구해왔으며 아울러 병원체를 발견하고 치유 방법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 른바 예방 의학도 연구 발전시켜온 인간의 집념과 작업 노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원인을 구명하는 일도 위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 여 설명될 수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사를 지배하고 있는바, 말하 자면 인간 신체를 좀먹고 있는 의학 용어상의 병균이나 병원체에 관한 연구 분석 고찰이 아니라, 금세기의 국제사회 관계질서를 혼란에 빠뜨리 고 국가관계 질서와 단위 국가사회를 파괴하고 무고한 인간들을 학살하고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체의 지구덩이룰 멸망케 할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전쟁 원인체〉를 규명하여 건강한 세계 사회와 지상 평화를 건설하는 과 업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일에 〈전쟁 원인론〉을 고찰하고 분석 통찰하 는 작업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제거하고 전쟁을 예방하여온 인류를 무서운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전쟁 철학의 계발과 군사 사상의 전면목 개발을 촉진하는 뼈저린 공동 노력이 지불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공통 과제가 바로 전쟁 원인론을 분석 고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전쟁 원인의 규명 작업을 고려한다면 위의 대목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금세기의 전쟁 발생의 으뜸가는 동기 부여가 정치 이데올 로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금세기의 유형별 전쟁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극단적 내 셔널리즘, 파시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종족주의, 그리고 종교적 의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모두 전쟁원인 규명의 주요 고려대상으로 부각되어왔

기 때문이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시대 질서 속의 국 제 정치체제나 국가관계 질서는 정치 이데올로기상의 전쟁 상태를 빚어 내게 마련이었다.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 전쟁 상태 〉 에 있어서처럼 국가 간 • 체제간 상호 불신의 증오심이라든가 적 개념 enemy conce pt이 강렬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하여도 그리 과언이 아니다. 강렬한 적 개념의 형성 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상호 불신과 증오심의 확산 • 증폭은 서로 상종하며 평화롭게 살 수 없는 무서운 원수로서,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적대 관계를 낳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전형적인 금세기의 역사 사례가 바로 우리 가 저간에 체험해온 저 냉전체제 질서 속의 험악한 〈 전쟁 상태 〉 질서이 었다. 특히 원자 핵무기로 무장된 주요 강대국 체제 질서간의 강렬한 적 개심 • 적 개념이 말끔히 가셔지지 않은 형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의 군비경쟁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대 관계 속의 극히 미미한 군사충돌 사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확대 발전되어 언제 어느 때 핵 대전쟁으로 발전하여 마침내는 제 3 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지도 모르는 것이 현금의 세계 군사실상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이론상 상정되는 제 3 차 세계대전의 전쟁 동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 체제 관계간의 강렬한 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같은 적 개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수 도 있고, 종교적 상칭주의로 표출될 수도 있으며, 경제적 이유에서 기본 동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 일이다. 요컨대 제 3 차 대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쟁 원인이 국제 체제 • 국가 질서간의 적 개념으로 상정될 경우 이같은 적 개념을 둔화시켜 이데올로기의 전쟁 상태를 탈피하여 세계평화 정책을 실천하고 도모하는 일이 전쟁 철학의 모색이요, 군사 사상의 과제이며, 또한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실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거나 결국 〈모든 전쟁은 인간에 의하여 유발되고 시작되었다…… wars were begu n by men 〉라고 지적된 짤막한 표현 속에는 인간들이 경건 한 마음으로 명심해두어야 할 철학을 담고 있는것이다. 이는 『왜 제국민 은 전쟁으로 가는가』를 저작한 J. G. 스되신저의 표현이라는 것을 상기해 둔다. 그는 위의 책을 동해서 금세기의 체험한 국제 전쟁의 6 대 사례를

선정하여 각기의 전쟁 원인을 분석 • 통찰하는 데 역점두었다. 제 1 • 2 차 세계대전을 위시하여 한국 전쟁 , 베트남 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 그리 고 아랍一이스라엘 전쟁의 6 가지 사례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 결정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의 〈 진실의 순간 〉 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알아보는 일이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연구 작업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과연 어떤 순간에 지도자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수행의 결정을 내린 것일까, 누 가 어째서 전쟁 책임의 함정을 파놓는 것일까, 그 무서운 전쟁 참화를 과연 회피할 수는 없었을 것인가, 그리고 비록 각기 성질은 다르지만 이 둘 6 대 사례의 전쟁 사건들 속에서 금세기 전쟁의 어떤 〈 보편적 전실〉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를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문제제기하면서 전쟁 원인을 분석 통찰하는 논구 작업의 중심 과제로 집약하고 압축해놓았다 .11 0)

110) J1o9h7 n4 — GI.n tSr ot o de uscstiin o gn e r ,참 조W.h y Nati on s go to War, St. Mart in's Press, New York,

전쟁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스퇴신저가 취하는 기본 입론은 전쟁 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이 질병은 곧 인간을 죽음으로 인 도하는 고질병이라는 신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Ill) 때문에 이 병세 를 진단하는 일은 바록 이 일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1 차적이 고도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기본 시각 • 입론에 기초하여 위에 지적된 6 개의 전쟁 사건울 진찰 하였으며, 각기의 전쟁 사단둘을 개별적으로 병세의 특징을 찾아 전단한 결과로 14 개항의 공통 명제를 창출해놓은 것이 이 책의 핵십 요체이다 .112) 말하자면 위의 명제들은 금세기 제종의 전쟁 성격과 전쟁의 원인을 분 석하고 통찰하는 데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공통 명제라는 것을 강조해두었다. 각 명제마다 위에 든 6 대 전쟁 사례의 결과를 적용하여 설

111) Ibid ., p. 217 : ? 112) cf.- Ibid ., pp. 219~230.

정된 명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취한 것도 강한 설 득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공통 명제의 주요 대목을 요약하면서 이를 통해 금세기의 전쟁 원인과 전쟁 성격을 재음미하고 논급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기로 했다. 위의 명제 1 호는 현대의 전쟁에 관한 통념적 이해 를 뒤집어 생각케 하는 명제 설정이다. 왜냐하면 금세기에 들어와서 도발적 전쟁을 야기시 킨 어떤 국가 국민도 전정한 〈 승리자 〉 로 떠올랐거나 군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명제 설정의 핵심 요체로 삼았기 때문 이다. 전쟁을 일으킨 모든 침략자들에게는 전승이 아니라 오직 엄청난 패 배만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전쟁을 야기한 정부의 형태가 어떤 것이건, 아니면 전쟁 명분으로 표방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이었든지간에, 또한 그들 이 자본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백인이건 비백인이든, 또 는 서방 세계이거나 비서방 세계이든간에, 또는 가난한 자이거나 부자이 거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침략전쟁 도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안겨준 대 가는 오직 위대한 실패의 패배뿐이었다. 특히 20 세기의 침략 도발자들은 보다 잔인하고 보다 흉포하고 더 많은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도박 행위자들이었다. 때문에 침략적 공격을 당한 모든 사람 둘은 당장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의 보전을 위해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었 다. 그리하여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의 문제 a que sti on of surv i val 〉로 압축되어왔으며, 전쟁울 일으 킨 금세기의 어떤 국민이나 국가도 결국은 당초의 전쟁 목적을 성취시킨 경우나 사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13) 그렇다면 전쟁 • 군사를 생각하 는 금세기의 통념은 말할 수 없는 자기 갈등과 자기 분열증세에 걸리고 만 셈이 되었다. 승자도 없고 패자만 남는, 때로는 승자도 패자도 모두 없는 無主空間의 텅텅 빈 공동 현상, 아무런 소득도 챙기지 못하는 공동

113) cf.- Ibid . , p p. 219~20. 특히 여기의 명제 1 호는 이렇게 써 있다 : _ _ Ibid . , p. 219.

파멸이나 죽음의 행진들, 이 모든 것을 위해 그 수많은 무의미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 전쟁을 저주하는 인간들의 고뇌는 끝이 없이 펼쳐지 고 있는 것이다. 스퇴신저는 그밖의 나머지 명제들도 금세기의 전쟁 성격을 재조명하면 서 전쟁의 문제를 더 없이 깊게 생각케 해주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표 출해주었다. 가령 특히 원자 핵무기 시대에 있어서의 핵보유국간의 전쟁 은 자살행위이며, 강대국 우방을 등에 업고 치르는 군소국간의 전쟁은 끝 없아 계속되는 미결 전쟁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두었다. 그리하 여 원자 핵무기 시대는 곧 전쟁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놓았다는 것을 저간의 전쟁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부연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있어서는 적어도 피정복자를 완전무결하게 괴멸시키지 않는 한 승자의 평화는 결코 영속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지적하여 일깨워주었다. 그런가 하면 전쟁 발발의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서는 전쟁 발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개별적인 성격파악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중요 성을 지닌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쟁 원인으로서 전통적으로 간주 되어온 내셔널리즘이라든가 군국주의, 혹은 동맹 체제 따위는 매우 추상 적이고도 이론 • 관념상의 힘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들이 결코 직 접적인 전쟁 원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위의 6 대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한 바로는 그중의 어느 하나도 경제적 요안들이 급전 직하의 전쟁 상태로 몰고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설 명해준다. 반면에 정치 지도자들의 개성적 성격 품성이 전쟁 발발의 결정 적인 역할로 나타난 사례가 허다함을 그동안의 역사 사례 및 인물 연구를 통해 찾아주고 있다 .114)

114) Ibid ., p p. 220~23.

한편 위에 적은 전쟁사례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전쟁발발 원인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단일한 요인은 지도자들의 현실상황 판단착오 내지는 인식 착오의 문제이다. 주어진 현실과 사실 관계를 왜곡 판단하는 인식 착오의

성향은 대체로 다음 4 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갖는 자기 도취의 자화상이요, 그 둘은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 방 지도자의 성격 파악을 잘못한 경우이며, 셋째로는 적대 관계의 상대방 지도자가 나 자신에게 향해서 취하고 있는 기도 책략i n t en ti ons 의 정체 실상이 무엇인가를 찰못 이해하는 경우이고, 끝으로는 상대방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 수준을 오판하고 인식 착오하는 데에 전쟁 발발의 원인이 잠재하는 것이라고 압축해보았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국가 정치지도자들 은 한결같이 전쟁 발발의 아슬아슬한 순간에 서서 망상하기를 짧은 기간 의 속전속결의 전승 책략tri um phan t cam p a ign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자만심에 가득 찬 자가당착의 어리석은 확신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해주었다 .115) 이로 미루어본다면 인류 전체의 총체적 파멸을 가져올지도 모를 전쟁 결정의 주역들인 세계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이나 시대상황 질서에 대한 인식 착오, 자기 도취 • 기만의 망상과 자만심, 그리고 무지몽매한 세계관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의 무서운 세계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는 현시대상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자 면 금세기 전쟁 사건들의 주요 전쟁원인은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현실 파 악 • 인식 태도의 오판과 인식 착오로부터 발단하였음을 입증해주는 것이 다. 이 일들은 확실히 비단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모두 함께 발벗고 나서서 또 다른 하나의 무서운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고 제 거하기 위하여 공통된 의식 형성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데 뼈아픈 공동 노력이 지불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교훈적 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15) Ibid ., pp. 223 et seq.

그렇기 때문에 스되신저는 인간들의 이성에 입각한 현실 인식의 공동 노력의 대가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금세기의 우리 세대 에 있어서는 온 우주의 품안에 함께 살고 있는 세계 속의 동류 의식과 서로를 아끼고 동정하는 공통의식 발로의 희망찬 새벽의 동이 터서 하늘

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음을 상기해주었다 . 어찌하여 한 인간이 살인을 하 면 살인자로 벌 주고 응징하는 데 반하여 한 사람이 공중에서 무서운 병 기를 두하하여 일시에 수천 수만의 인간을 살인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때 로는 애국자로 부추기고 때로는 영웅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인식을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 차원에서 전쟁을 생각하고 평화를 상 념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제 2 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20 세기 인류 사 상 • 이성의 최고의 결정체로서 〈 국제연합 UN 〉을 창출해내기도 했다. UN 은 또한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빚어냈는 데, 그것은 곧 현실적으로 〈敵이 없는 군대 soldie r s 'wi tho ut' enem i es 〉를 만들어낸 일인 것이다.

116) cf.— Ibid ., pp. 229~30 ; 이 대목에서 언급된 이른바 〈평화유지군〉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할 것 : D. W. Bowett , Unit ed Nati on s Farces : A Lega l Stu d y, Frede- rick A. Praeg er , 1964. 그리고 ]. G. S t oess i ng er 의 저서는 宋寅榮 • 權萬純 共譯의 『왜 戰爭은 일어나는가』(固書出版 韓元, 서울, 1989) 로 譯刊되어 나왔다.

이렇듯 스되신저의 전쟁원인 분석은 지금까지 통념으로 이해되어온 내 셔널리즘이라든가 군국주의 또는 인간 본성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요인 분석에서 전쟁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쟁발발 결정의 주역 을 맡아온 정 치 지도자들의 개 성 적 성 격 형 성 per sonality d i mens i on 의 분석 고찰로부터 전쟁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신선한 분석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세기의 전쟁 원 인을 분석 고찰함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심리적인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제기된 근원적이면서도 고무적인 도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어떻든 현대의 전쟁 연구에 있어서 전쟁 원인을 분석 • 정리하는 작업 은 많은 학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핵시대 배경하 의 전쟁원인 연구는 곧 오늘날의 전쟁을 철학하고 세계 평화를 사상하는 마당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연히 이 작업 활 동을 위한 입론 시각도 다양하고, 방법론 정립과 시각 정리를 위한 기준 설정상의 입장 태도도 여러 갈래가 공존하면서 전쟁 원인의 분석 고찰을 위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전쟁원인 연구를 위한 연구 동향 및 추이의 몇 가지를 언급하여 정리해 두기로 했다. b 전쟁 원인 연구의 최근 동향 길고도 먼 세계 평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에 있다. 말하자면 이렇듯 엄청난 세기 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의 광장을 찾아 학문적 관심과 연구 노 력의 정열을 학자들은 쏟고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먼저 네들쉽 Mart in A. Nett le ship 등이 편저한 『전쟁 원인론 연구』를 들어보기로 한다. 이 책은 지난 1975 년에 출판되었다. 분량으로 보면 800 쪽이 훨씬 넘는 이 논저에는 금세기의 전쟁 원인을 분석 고찰하기 위하여 이 방면을 연구해온 40 명이 넘는 세계의 전문학자들의 다각적인 시각 입론의 주제 논문둘을 모아서 엮어놓았댜 책의 내용은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부문별로 짜여져 있다. 각 개의 부문별 주제설정 내용은 지금까지의 해당 분야별 전쟁 원인 연 구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 관심과 작업 활동의 총체적 흐름과 연구 과제 설정상의 동향 추이룰 한 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그 ·리하여 제 1 부는 서설적 성격의 전쟁 연구 일반에 관한 제국면 실상 파악 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각 부의 장편 내용은 각각 전쟁원인 분

석에 관한 심리학적 •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식, 전쟁의 생물학적 • 문화적 변천 과정, 전쟁원인 연구의 환경 • 생태학적 연구 방법, 복합 사회에 있 어서의 전쟁원인 규명, 그리고 마지막 장편은 전쟁의 본질 성격과 그 의 미 부여 및 전쟁의 억제 • 통제 방법에 관한 제문제가 논구되어 있다 .I17 1

117) 참조― Mar ti n A. Nett le ship , R. Daleg ive ns, Anderson Nett le ship ed., War, Its Causes and Correlate s, Mouto n & Co., 1 975.

가령 제 1 부에서는 다음의 주제 내용들이 취급되었다. 즉 인간의 진화 발전 과정부터 엄존해온 또 다른 하나의 〈사실 관계 fact〉로서의 전쟁 현 상의 연구고찰 문제, 현재의 세계 위기 속에 투영된 인류학의 역할, 전쟁 원인 연구의 사회학적 전망 고찰, 평화 연구의 접근 방법, 전쟁원인의 연 구 분석 고찰을 위한 이론 정립의 문제, 전쟁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사용 되는 몇 가지 낱말· 현상-예를 들면 개념 정의 • 침략· 폭력 • 경쟁 • 분쟁 • 전술 • 전두 • 불화 반목 • 내란 등등- 에 대한 정의 조작 및 이 른바 경쟁의 형태와 개념의 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놓은 단락으로 엮어져 있다. 그 다음 제 2 부는 戰爭病原學 e ti olo gy of war 의 심리학적 • 정신 분석학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 전화의 種 개념적 특색에 관한 고찰부터 시작하였다. 남성 세대간에 잠재해 있는 남성 특유의 공격 성 int e r ge n erati on al male a ggr ess i on 의 제도화 형식에 관한 문제, 衣裝服式 clo t h i n g과 권력의 남용 문제, 그리고 개인적 • 사회적 • 국제적 의미의 폭 력 사용의 제문제를 논구하였다. 제 3 부의 내용은 전쟁원인 연구의 이론적 변천을 비롯하여 전쟁 원인의 의학적 측면을 중심해서 본 생물학적 요인, 인간 전화과정에 나타난 경쟁과 협력의 역할, 그리고 인간 행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미 부여하기 위하여 인간을 제의한 영장 동물의 〈공격성〉 문 제도 연구 고찰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쟁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서는 〈생존의 정치 the pol iti cs of surv i val 〉를 창출해내기 위한 인간의 슬기 룰 계발하기 위하여 인간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의 폭력적 공격성을 분 석 • 척결히는 이론 정립울 시도하기도 했다 .118)

위 책의 제 4 부는 전쟁 원인의 생태학적 및 환경론적 측면의 요인 분석 을 통해 전쟁 발생 원인의 제국면을 통찰해두었다. 특히 여기서는 전쟁을 하나의 질병 현상으로 간주하고, 어떤 전쟁이나 분쟁 발생의 직접 • 간접 의 원인이 되는 〈事 前 徵候群t he area of pro dromal war 〉 을 발굴하여 전쟁 원인 분석 고찰의 접근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전쟁을 사회 공 해의 일부로 간주하는 한편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들 여러 분야의 사회 환경 공해를 제거해가는 공동 노력이 급선무라는 점을 역설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생태학· 환경론의 입장에서 전쟁 원인을 찾아 보기 위한 논구 작업으로 집약되었다. 그런데 제 4 부의 마지막 대목에서 제기된 문제는 2000 년대의 문턱에 접어든 인간들에게 매우 심각하고도 절박한 인류 공동의 문제 과제를 반영해 주고 있어 주목해볼 일이다. 그 것은 다름아닌 지구의 예견되는 자원고갈 상태가 몰고을지도 모를 심각 성을 분석적으로 통찰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늘의 세계 질서는 전쟁 과 혁명과 폭력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지구의 자원은 한계 수준을 예 고하고 있으며, 서기 2040 년경이 되면 세계 인구는 그 최대치로 150 억울 상정하게 되고, 이와 같은 환경 여건 속에서 선전 강대국들간에 벌어질 자원 경쟁, 죽 자원전쟁 상태는 마침내 이들간의 실제 전쟁으로 확대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제기된 문 제의 심각성은 세계적인 부의 불균형적 배분실상에 대하여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소의되고 또한 일방적으로 착취당 해왔다고 생각하는 세계 국민들의 들끓고 있는 한울 어떻게 풀어주고 합 리적으로 잘 처리 • 해결해줄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해놓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지구상의 세계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 두 가지 범주의 심각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극적인 사회 • 정 치 • 경제적 개혁만이 이들 소의된 세계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

118) d.- I bid ., Pa rt One~Three, esp. see pp. 359~87 (An Evoluti on ary Paradig m for the Stu d y of Human Ag gres sio n , by Pete r A. Comi ng ).

켜줄 수 있는 해결책임을 역설하고 강조했다. 이 말을 뒤집어볼 때 정증 하는 이들 압력 요인의 성향은 대충돌의 과정을 빚어낼 세계적 폭발 요 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예고요 경고라고 말할 수 있다 .11 9)

119) Ibid ., pp. 463~71 : Lif e in a Pressure Cooker : Man at the Tum of the Cen- tur y , 2001, by Kenneth Coop er , esp. see pp. 468~70.

이어서 위의 제 5 부에서는 이른바 복합 사회에 있어서의 전쟁발생 원인 의 제국면을 분석 고찰했다. 여기서는 전쟁과 경제, 구조적 폭력, 그리고 반란 • 폭동, 모반 • 항거 및 혁명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내란 전쟁 의 제문제가 취급되었다. 그 속에는 자본주의, 식민지주의, 세계 기구, 일 국적 사회 구조와 국제 전략전술 문제 등의 제문제를 다루면서 전쟁 원 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전쟁의 제원인이 싹튼다 는 역사 사실을 지적한 가운데 제도화 장치 i ns tit u ti onal i za ti on 의 제반 결과 가 결국은 평화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전쟁 원인을 분 석해내기도 했다. 한편 이 책의 마지막 장편으로 엮어놓은 제 6 부에 와서 는 전쟁 본질의 개념정의 문제와 의미 부여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종합 검토하는 주제 내용들이 취급되었다. 구조적 폭력의 인식 문제, 폭력 구 조에 있어서의 문화적 변수, 폭력 사용과 사회 질서, 분쟁과 전쟁과의 상 관 관계, 그리고 전쟁과 평화와 국제법 등의 제문제를 통해서 전쟁 원인 울 분석하는 연구 작업으로 짜여져 있다 .1 20)

120) Ibid ., P a rt Fiv e and Six ; 이렇듯 인류학자들에 의한 전쟁 연구 및 전쟁원인분석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 여기 논급된 Ne tt lesh ip의 編著 書 보다 조금 먼저 나온 책 으로 Mort on Frie d , Marvin Harr is and Robert Murp h y ed., War : The Anth r opo lo gy of Armed Confli ct and Ag gres si on , Doubleday & Comp an y Inc. , 1968( 『戰爭(1)硏究 : 武力粉爭之攻擊性®人類學的分析』 , If l ) 力 >社, 東京 , 昭和心 年)도 그 한 참고서이다.

어떻든 전쟁 원인 분석은 복잡다단하기 그지없는 대상 분야이다. 또한 그 대상 영역이 밀도 끝도 없을 만큼 무한대의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 위에 언급된 전쟁 원인에 관한 주제 논고들은 모두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석 작업의 결과물이다. 따지고 보면 우주의 창조물 중 에서 인간의 의식 구조와 행태만큼 불가사의한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인 간 행태는 그 많은 부분이 아직도 신비의 장막 속에 가리워져 있다. 이 같은 인간 행태의 신비의 베일을 전쟁원인 척결의 측면에서 한 가닥씩 벗겨가기 위하여 인류학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연구 축적작업 노력은 값 지고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도발 행 위나 전두 행위는 모두 인간이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평화 연구나 평화 운동도 그러하고, 전쟁 수행과 정치의 실천도 모두가 인간 행위로부터 빚 어내는 소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 동 물이라는 통념적 이해를 전제한다면 인간의 전쟁 행위와 정치적 실천 행 동간에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러 하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주로 〈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행태의 사회 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전쟁 발생의 구체적 본질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 노력이 일반적인 성향이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한 인류학자는 인간 의 구체적인 정치 행태의 본질과 신비를 파헤치기 위하여 인류학적 접근 방법과 임론 시각을 근간으로 하여 논저를 펴낸 경우도 있다. 발랑디에 George s Baland i er 의 『 정 치 인류학 Anth r op olo g ie Pol itiq ue 』 이 바로 그것 아 다. 형식과 분량에 있어서는 불과 240 쪽의 작은 책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문 제의식과 내용 처리는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매우 신선하고도 많은 분야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주는 논저이기도 하다 .121 )

121) 참조― Georg e Balandie r , Anth r op o/o gie poli ti qu e, Presses Univ e rsit ai r e s de Fra- nee, 4 ed., 1984(01967) ; 同日譯本 : % /l,% • I 已 E5 노 1 .:i:./中原 喜 一郞 譯 『政治人類學』, 合同出版, 東京, 1971 . Baland i er 의 이 책은 1971 년에 英譯本으로도 나왔다 : Poli tical Anth r op olo gy , tra nslate d by A. M. Sherid a n Smi th, 214 pp., Allen Lane The Peng uin Press(cf. — a book-revie w in TLS, Ap ri l 23, 1971, p. 469).

아뭏든 전쟁원인 연구는 위와 같은 인류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 치 • 사회 • 문화 • 경제 • 계급 • 인종 • 다원주의 사회 • 인권 • 폭력 및 평

화와 군축 문제 등등의 제국면 분야에서 많은 학자 들 에 의하여 전쟁 • 평 화 연구 내지는 분쟁 연구라는 이름을 빌어 엄청난 연구 작업이 진행 또 는 축적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모두 전 쟁원인 연구를 통해 인류 평화건설의 본질적 실마리를 찾는 동시에 전쟁 방지의 근원적 대비책을 모색하려는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염원의 표출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하나의 단편적 연구보고서이긴 하지 만 1986 년도의 『 UNESCO 연보』는 평화 및 분쟁 연구를 통해본 제종의 전 쟁원인 규명작업의 저간의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참고 자료이다 .1 22)

122) UNESCO Yearbook on Peace and Confli ct Stu d ie s 1986(Greenwood Press), pu- blis h ed by UNESCO, Paris, 1986. 모두 2 부의 내용으로 편저되었다 . 제 1 부는 분 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루었고》 제 2 부는 평화연구 • 군축문제 d i­ sarmament 등에 관한 UNESCO 활동을 묶어놓았다 .

결국 다시 한 번 강조해두고자 하는 것은 현대의 전쟁 연구나 전쟁 원 인을 분석 • 고찰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취하든지, 또는 어떠한 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연구 작업을 지속하고 시각을 정리하여 이론 정립 울 시도하든지간에, 이같은 작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폭발할지도 모 를 현시대의 핵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세계 국민 모두가 전쟁 없는 평 화로운 삶을 지탱하기 위한 세계평화 건설 • 정착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이다. 다만 전쟁 연구 및 그 원인 분석방법에 있어서 고전적 분석 연구 방법을 제시해준 P. 소로컨이나 Q. 라이트를 비롯하여 근자의 D. 성거와 M. 스몰 등의 몇몇 학자들의 경우를 보면 전쟁 현상의 제반 요인을 수 치 • 통계 처리를 통해서 관찰하고 전쟁 원인을 정리 • 분석하려는 입론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1 23) 최근의 연구 동향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제 문제를 철학적 고찰로서 처리하고 통찰해보려는 연구 노력이 부쩍 늘어 나고 있음울 주목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것들 중의 몇 가지만을 예로 들어 관심을 모아두기로 한다. 가령 최근의 클라크 Ian Clark 는 현대의 핵 전략 시대에 알맞는 전쟁 수

123) 참조 ― P iti r i m A. Sorokin , Soci al and Cult ur al Dyn ami cs , vol. III (Fluctu a ti on of Socia l Relati on ship s, War, and Revoluti on ) , The Bedmi ns te r Press, New York, 1962 ; Qu in c y Wrig h t, A Stu d y of War, •2 vols., Univ e rsit y of Chic a go Press, 1942( 이 책은 Q. Wr ig h t의 부인 Louis Leonard Wr ig h t에 의하여 單卷의 縮副版 (Univ e rsit y of Chic a g o Press. 1964) 으로 나왔다. Karl W. Deu t sch 의 Qu in c y Wrig h ts ' Contr i b u ti on to the Stu d y of War ” 가 수록되었다.) ; J. David Sin g e r and Melvin Small, The Wag e s of War 1816~1965 : A Sta t i stica l Handbook, Joh n Wi le y & Sons, 1972.

행상의 이론과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며, 마 찬가지로 핵시대 전략 수행에 있어서의 평화 건설을 위한 전설적인 전쟁 의 억제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 철학적 이해 〉 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아울러 이 일들을 분석 • 통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1 2-1) 비록 전쟁 현실, 즉 구체적으로는 전두장의 실제 행동과 철학자의 철학적 이론 이나 공상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쿵라크의 입론은 전쟁 개념과 전쟁 수행방법간에는 불가분리의 중요한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실시에 있어서는 수행될 전쟁 성격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같은 입론 • 시각의 내용 처리를 위해 이른바 〈정의의 전쟁론j us t war doctr i n e s> 문제와 〈제한 전쟁론 li m it ed war doc t r i ne 〉 의 문제부터 논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전쟁론〉은 기본적으로는 도덕론적 전쟁관의 문제이고, 제 한 전쟁론은 보다 직접적인 정치 현실감각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쟁 실 시의 목적과 수단간에는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 울 강조하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현시대사적 환경 여건 속의 〈 전쟁 개념 〉 을 재조명 • 정립하면서 현대 전쟁수행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제문제, 예를 들면 전쟁 범죄 • 군사 목표의 선정 문제, 무기 사용의 제한 문제, 그리고 게릴라 전쟁 등의 제문제를 핵 전략과 핵 억지전략과 관련시켜 비교 분석하고 통찰하였다. 말하자면 클라크는 현시대의 전쟁 성격과 전

124) Ian Clark, Wag ing War : A Phil o sop hi c a l Intr o ducti on , Clarendon Press, London, 1988.

략 유형에 대하여 이것을 철학적 • 역사적 및 정치적 시각 정리를 통해 현대 전쟁의 종합적 성격을 조감해보려고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이론과 실제의 철학적 통찰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조화와 공동의 마당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분석하려는 작업 과정을 집약해놓았다. 특히 현대 전쟁의 철학적 분석적 명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몇 가지의 전쟁관 • 전쟁 개념을 재조명하면서 심층적 통찰을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전쟁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전쟁관의 문제, 전쟁을 사회 변동의 동인 • 수단으로 보는 전쟁관, 그리고 전쟁에 관한 현대의 지배적인 정치 철학으로 간주되는바, 전쟁을 국가의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전쟁관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제 체제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세 력균형 이론과 결탁하여 파생되는 전쟁관의 제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통찰하여 핵시대 속의 세계평화 건설을 위한 철학적 직관과 사유의 방향 울 일깨워주었다 .1 2 5 )

125) cf.- Ibid ., Intr o ductio n , and see esp. pp. 10~30, pp. 136~42(Conclusio n ).

한편 옥스포드 대학의 씨델 Ma rtin Ceadel 은 최근에 『평화와 전쟁을 생 각하면서』라는 책을 펴낸 일이 있다 .126) 이 책은 핵시대에 대두된 가장 첨예한 분석 • 통찰 과제로서 다음 몇 가지 질문점을 제기해놓고 출발하 였다. 죽 어떤 경우에 전쟁은 침략 행위가 되는 것인가, 또한 어떤 경우에 전쟁을 아타주의 a lt ru i sm 의 발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군비 경쟁이 라는 것이 사실상의 전쟁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평화주의만 이 선택하여야 할 최선의 정책 노선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등의 제질문 사항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질문 사항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주장과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해당 사항의 입론 시각과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고찰해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전쟁 과 평화 논쟁의 윤리적 측면을 논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동 태적 기본 성격을 설명하는 기본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국내 정치나

126) Ma rtin Ceadel, Thin k in g about Peace and War, Ox for d Univ . Press, 1987.

국제 정치문제에 있어서 이렇듯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논쟁 • 시비의 기본 대상과제를 다섯 가지의 주요 이데올로기 문제에 기초하여 심층 분 석하였다. 분석의 대상 과제로 분류 표방된 그 주요 이데올로기들은 첫째, 군사 목적 우선의 침략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군사주의,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해 〈침략〉을 선호하는 십자군적 개혁주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불릴 수 있는 방위전략 우선주의, 국내 정치 상의 제반 개혁 정책과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취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전쟁 방지와 제 거를 주창하는 평화 정책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전쟁 반대론자들의 주의 주장인 평화주의의 다섯 가지 이데올로기 문제로 압축해두었다. 특히 평화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무정부 주의, 사회주의, 몇몇 특정 종교와 인도주의론자들이 주창 • 표방하는 〈비 폭력주의〉의 제문제를 지적하였다. 물론 이 평화주의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함축하는 것인데, 하나는 평화주의야말로 전정한 의 미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효율적인 방위 정책으로 간주하는 낙 관론적 견해이고, 둘째는 평화주의를 생각하는 〈주류적 견해 main s tr e am vers i on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위의 낙관론자들처 럼 평 화주의를 국제 체제 유지의 보다 강력한 규범이나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가 아직은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 화주의자들은 지향하여야 할 올바론 실천노선 단계로서 〈평화 정책주의〉 롤 지지해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비관론적 견 해를 견지하는 입론 시각이다. 이 견해는 평화주의란 정치적 전략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신념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비관론적 견해는 오늘의 국제 정치체제를 일국의 내국 정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눈물과 술품과 고통으로 가득찬 비극의 시대 질서로 관조하는 입장이다 .127) 이렇듯 씨델은 현대의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함에 있 어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강조하는 한편, 이들 문제의 시 비 • 논쟁에 관한 이론과 실제, 상념과 이상의 제국면을 현시대 감각상의

127) Ibid . , p p. 1~8. 그러니까 이 책은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기초를 두고 이를 분석, 고찰하기 위한 이상적인 이론 정형 ide al-ty pe th eor i es 을 5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기의 독립 장절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작업 을 시도한 것이다 : 참조 각 장 및 pp.1 90~2(Ep ilog ue ).

본질 과제로 부각시켜주었다. 말하자면 이같은 방식의 분석 • 통찰을 통해 20 세기 전쟁 원인의 본질 요소를 규명하려 하였으며 아울러 평화주의 및 평화 운동의 진로 방향을 정립하는 데 보다 원대하고 깊은 차원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것임을 역설해놓은 논저이다. 확실히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때문에 전쟁 원인을 규명하고 전쟁을 철학하며 평화의 대가를 추적하여 평화 이 론을 정립하는 한편 평화 운동의 실천을 도모하는 노력은 영속적으로 되 풀이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요 부담인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핵시대의 전 쟁과 평화에 관한 철학적 고찰은 현세대의 총체적 운명을 결정해주는 데 가장 중요한 사상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先賢둘로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전쟁 • 평화에 관한 철학적 고찰과 영구 평화를 꿈 꾸는 사상 편력의 끊임없는 노력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의 어떤 사람은 『세계평화를 위한 철학적 조망』이라는 책을 엮어 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핵무기의 딜레마 속에 살고 있는 『평 화의 대가』를 저작해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찍이 〈퓰릿처賞 Pul itz er Pr i ze 〉을 탄 바 있는 파우어즈 Thomas Powers 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세기 후반에 접어든 오늘, 역사상의 모든 다른 종류의 무기 사용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 는 현시대 질서의 제모순을 묶어서 『현대 총력전의 제실상』을 출간하기도 했다 .128 ) 하기야 전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따지자면 벌써 30 여 년 전에 나온 책이기는 하지만 『제 3 차대전 원인론』을 쓴 밀즈 C. Wr igh t M ill s 의 가장 단적인 표현에 비길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전쟁의 주요 원인은 바로 전쟁 그 자체에 있다〉라고 간파했기

128) 참조― Howard P. •K ain z ed., Phil o sop hi c a l Perspe c t ive s on Peace, Macmi llan Press Ltd., 1987 ; Lawrence Freedman, The Pr ice of Peace -— Li vi n g wit h the Nuclear Di lem ma, Macmi lla n Press Ltd . , 1986 ; Thomas Powers· a nd Ruth v en Tremain , Tota l War -Wha t it is, How it go t tha t way, Wi lli a m Morrow and Comp an y, New York, 1988. Powers ― Trema i n 은 이 책의 마지막 대목에 〈 불길한 예감 Forebad i ng s 〉의 생생한 구절들을 인거하여 적어놓았다. 하니는· 독일의 로 켓과학자 Wernher von Braun 의 말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시대의 Ve g e ti us 의 명 언구이다. Braun 은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의 조국은 두 번의 전쟁에 지 고 말았다. 이 다음에는 나는 전쟁에 이기는 쪽에 서 있기를 원했을 뿐이다〉라고 . Ve g e ti us 의 명구는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할지어다 Qu i desid e rat pac em, pre pa r et heli um . cf.- Powers-Tremain , Ibid . , pp. 141 and 143.

때문이다 .1 29 1 한편 M. 호와드는 1983 년에 그의 『전쟁 원인론』을 펴내면서 Q. 라이트의 『전쟁 연구』 속의 한 대목을 인용해두었다. 죽 동물의 전쟁은 〈본능의 작용 〉 이고, 원시 전쟁은 특정 사회 집단이 향유하고 있는 〈관습〉 의 기능 작용인 것이며, 문명 사회의 전쟁은 제 1 차적으로는 〈 국가 정책 〉 의 작용이라고 설명된 점을 인용해둔 바를 상기해본다 .1 30) 그리고 호와드 는 이 논고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앞에서 이미 인용해본 바 있는 G. 블레 이니의 『전쟁 원인론』 (1973) 에 의탁하면서 자신의 결론적 설명을 대신해

129) Powers and Tremain , Ibid . , p . 118 에서 重 引 ; C. Wrig h t M ill s 는 제 3 차 세계대 전의 전쟁 원안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갇이 통찰하였다. 죽 제 3 차 대전의 전쟁 원 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기록된 과거 as the recorded p as t 〉 로서의 역사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역사로서의 현대 the pre sent as h i s t ory 〉 를 통찰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시대마다 그 시대 고유의 평화와 전쟁의 형태 for ms of war and p eace 가 있는 것인데, 〈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은 역사적으로 당 해시대에 주어진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C. Wrig h t Mi lls, The Causes of World War Three, Ballanti ne Books, New York, 1961(@ 1958), p. 26. 또 3 차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세계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나라들――미 • 소를 염두에 두고――사이의 군사적 준비태세에 있 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군비경쟁은 성질상 평화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못 박고 현재의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략적 제국면은 결국 제국민의 방위수단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도 말하였다._-cf . Ibid . , pp. 90 et seq.

주고 있다. 죽 전쟁의 발생은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전쟁 당사자들 쌍방 이 공히 철저한 타산의 기초 위에 빚어내는 산물인데, 그것은 곧 평화 속에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는 전쟁하는 것이 더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 하는 매우 의식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해두 었다 .13° 그런가 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핵시대의 전쟁법문제, 핵무기 의 정치적 및 국제법적 의미 부여의 제문제, 그리고 이른바 〈평화 운동〉 의 법적 • 도덕적 • 정치적 상관 관계 등등에 관한 제국면 실상과 본질 규 명을 통해 핵시대의 전쟁과 평화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도를 찾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폭력과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집중 고찰하는 한편, 현대 국 제사회에 있어서의 전쟁의 기능적 가치의 여부 문제, 국제분쟁의 동인 및 근본 원인, 전쟁유형 변천의 현재적 위상, 그리고 전쟁이 폐지된 평화로운 국제사회 건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종교적 상징 주의로서 전쟁 신화 war-m yt h 의 역사적 및 문명권별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기 종교 신화 속의 전쟁관 • 군사 윤리 및 聖戰 hol y war 개념을 파악하여 현재 핵시대의 전쟁 원인과 국제분쟁의 본질 과제를 재조명해보려는 작업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리 • 계량상의 통계 처리를 동해 서 전쟁 원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재 파악을 시도하는 연구 노력도

130) cf.- Mi ch ael Howard, The Causes of War(Second and Enlarge d edit ion ), Har-vard Univ . Press, 1984(@1983), p. 13 et seq. 그리고 p. 13 note 2 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을 일국적 인 사회 변혁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간주하고 전쟁 원인의 실체를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 지불되기도 하고 , 어떤 경우에는 상존하는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이야말로 세계 정치 및 국제 체제의 정치적 환경 변동을 촉진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이같은 위험 요소들을 최소한도 로 줄이거나 예방 • 제거하가 위하여 사회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세계 정치상의 전쟁과 변혁의 상관 과제를 분석 고찰하는 작업도 지속되고 있 는 것이다 .13 2)

132) 다음 諸書롤 참조하면서 이 대목을 기술하였다 : -John Dewar, Abdul Pali- wala, Sol Pic c io tt o and Matt hi a s Ruete , ed., Nuclear Weap on s, The Peace Move- ment and The Law, The Macmi llan Press, 1986 ; Colin Cleig h to n and Mart in Shaw ed., The Soci olo gy of War and Peace, Macmi llan Press Ltd ., 1987 ; Jam es A. Aho, Relig iou s My tho logy and the Ar t of War : Comp ar ati ve Relig iou s Sym bo- /ism s of Mi lit a r y Viole nce, Greenwood Press, 1981 ; Evan Luard, War in Inte r- nati on al Soc iety : A Stu d y in Inte r nati on al Soc iolo g y, I. B. Tauris & Co. Ltd . , Lo- ndon, 1986 ; Alan Ned Sabrosky ed., Polari ty and War : The Changz 'n g Str u ct ur e of Inte rn atio n al Confl ict., Westv i e w Press, 1985 ; Henk Houwelin g and Jan G. Sic c arna, Stu d ie s of War, Mart inu s Nij ho ff Publish ers, 1988 ; Ar thu r Marwi ck , War and Soci al Change in the Twenti eth Centu r y : A Comp ar ati ve Stu d y of Br i- fai n , France, Germany, Russia and the Unit ed Sta t e s, Macmi llan , 1974 ; Robert Gil pi n, War and Chang e in World Politi cs, Cambrid g e Univ . Press, 1981 .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제 2 장을 끝맺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제 2 장에서는 현대의 전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된 몇 가지의 본질 적 기초 과제를 분석하여 짚고 넘어가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쟁과 정치의 상관 관계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정치의 본질 〉 을 현시대 감각 속에 두영시켜 재 조명해보는 일은 현대의 전쟁론을 논저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나의 첫 째 가는 당면 관심 대상이었다. 특히 이 문제는 전통적이고 통념적으로 이해되어온 국가 정치목적의 연장 수단으로 전쟁 수단을 간주해온 핵 시

대의 전쟁관 • 군사관의 제문제 믈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와 직 결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 2 장의 내용 처리 를 위하 여 취급된 또 다른 하나의 중점 과제는 현대의 전쟁 원인을 정리해두는 일이었다 . 이 단락의 결론에 붙여서 다음 두 가지를 상기해두고 넘어가기 로 한다. 하나는 B. 크릭크 Bernard Cr i ck 와 T. 크릭크 Tom C ri ck 의 논급 내 용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 나온 M. 호와드의 표현이다. 크릭크는 그의 공 저 『 정치란 무엇인가』 (1987) 에서 사실상 정치 권력을 파괴하는 힘의 상 칭으로서 폭력 개념을 논하는 가운데 〈전쟁은,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가 우리에게 믿게 해준 것처럼,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차라리 전쟁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한 무서운 의미에서, 정치를 파괴하는 것 〉 이라고 말하였다. 또 호와드는 〈정치가들로 하여금 전쟁을 국가 정책 의 편리한 도구로 간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을 강조하고 역설하면서 〈전쟁 원인〉에 관한 마지막 대목을 결론해주었 다 .1 33) 어떻든 이 장에서 논급하고 정리해본 몇 가지의 본질문제 고찰과 기초 과제 처리는 다음에 이어질 이 책의 제 3 장에서 다루게 될 현대 전 쟁론상의 중심 과제들로 부상되어 있는 제국면 실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질 것이다.

133) 참조 - Bernard Crick and Tom Cri ck , What is Politi cs, Edward Arnold(Publi- shers) , London, 1987, p. 7 ; Mi ch ael Howard, The Causes of Wars, Ibid . , p. 22.

제 3 장 핵시대사적 현대 전쟁론의 몇 가지 중심과제들 _— 이론 • 명분 • 실제상의 제국면 실상 파악과 현실론적 시대 감각의 이해를 위하여

1 현대 전쟁론에 두영된 클라우제비츠의 시대사적 재조명 문제 一몇 가지 시각 정리 I )

1) 이 단락은 이 책의 성질상 Carl von Clause witz에 관한 집중 연구고찰이 아니다. Clausew it z 는 짧은 생애 동안에 그의 遺作 『전쟁론』을 통해 전쟁에 관한 많은 신 화를 남기고 갔다. 그만큼 Clausew it z 의 전쟁철학 • 사상 및 著作內容에 대하여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시비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에서는 Clause witz를 세기적 전쟁이론 • 사상가이고 불후의 〈미완성 명작〉을 남긴 大戰爭哲學家로 손꼽는가 하 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엇갈린 評傳과 비판적 是非;音究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년간에 들어와서는 어떤 다른 시대에 있어서보다도 Clause wit z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고찰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해 둘 수 있다 . 그것은 현 핵시대사에 두영된 Clause witz의 전쟁사상이나 저작내용이 아직도 많은 해석상의 시각 차이를 반영해주고 있는 신화적 성격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1 전쟁 신화를 남기고 간 51 세의 짧은 생애 : Carl von Clausewi tz (1780~1831) a 클러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클라우제비츠는 1780 년 6 월 1 일에 탄생하여 1831 년 11 월 16 일에 콜레라 로 병몰하였다. 그리고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는 그의 『전쟁론 Von Kriege ; On War 』은 1832 년 6 월,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츠가 사망한 지 6 개월 뒤에 그의 부인인 브륄 Marie von Bruhl(1779~1836) 이 夫君의 유고를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클라우제비츠의 〈유작집 Hint e r lassne Werke> 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1792 년, 겨우 12 살의 애띤 소년 클라우제비츠는 소년 사관 기수로서 프러시아의 군문에 입대하였다. 그는 1831 년 병몰할 때까지 모두 39 년 동안의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51 세의 젊은 나이로

말할 수 있다 . 그리하여 이 항에서는 Clausew it z 에 관하여 널리 퍼져 있는 현시대 사적 시각논조들을 정리하여 Clausew it z 의 이해 를 위한 시대 감각 처리에만 국한해 서 치중하여 언급해 두기로 했다. 이 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참 고하면 서 이 대목을 논급하고 정리하였다 : _ 一 金洪喆 논문 「『 戰 爭 論 』 解 題 (Carl von Clausew itz : Von Kr i eg e ) 」 金洪喆 譯, 『 클 라우제비츠 /戰 爭 論』, pp. 13~32 收 載 三 省出版社(서울)刊 1977 ; Rog e r Parkin s on, Clausewi tz: A Bio g r ap hy , Ste i n and Day/ N ew York, 1971(@ 1970) ; Wi lh elm von Schramm, Clausew it z : Leben und Werk, Bechtl e, 1977 (@ 1976) ; Werner Hahlweg, Das Clausewi tz ein s t und je- tzt-m i t tex t kritisc hen Anmerkung en , in Carl von Clausewi tz / Von Kr iege , 18 Au- flag e mi t erweit er t er his to r is c h kriti sc her Wi ird ig u ng von Werner Hahlweg, Ferd. Di im mlers Verlag, Bonn, 1973, pp. 1~172 ; Carl von Clausew it z 一 Sch rift en­ Aufs iit ze- S t u d ie n -Br iefe , Heraurge g e b en von Werner Hahlweg, Vandenhoeck & Rup re cht, Gott ing e n, 1966, Band I ; Werner Hahlweg , Carl von Clausewi tz-S ol- dat- P oliti ke rDenker , Muste r schmi dt - V erlag, Gott ing en , 1969 ; Carl von Clause- wit z : Was ist der Kr ieg ? Ein Disk urs, pu blis h ed by Nauti lu s/Nemo Press and Edit ion Modeme, 1985(64 pag e s) ; Rog e r Ashley Leonard ed., A Sho rt Guid e to Clausewit z : On War, G. P. Putn a m' s Sons, New York, pre fa c e by _M i ch ael Ho- ward and Intr o ducti on by R. H. Leonard, 1967 ; Eric h Vad, Carl von Clausewi tz : Sei ne Bedeutu n g heute , Verlag E. S. Mi ttler & Sohn, Herf er d u. Bonn, 1984 ; Mi - chael Howard, Clausewit z, Ox for d Univ e rsity Press, 1983 ; Ray m ond Aron, Clau- sewit z :Den Kr ieg denken , Prop yla en, 1980, esp. pp. 751~64(Lit er atu r verzeic h - nis ) ; Raym o nd Aron, Penser la guerre : Clausewit z, 2 vols., E dit ion Gallim ard, 19 76,.e s p. vol. I , pp. 29~148(De I'ho mme a I'oe uvre), and vol. II , pp. 265~351 ( Ep ilog ue and Bi bl io g rap h ie 一 pp. 339~ 51) ; Raym ond Aron, Clausewi tz : Phil os op he r of War, tran slate d by Chris ti ne Booker and Norman· Sto n e, Touchs-

세상을 떠난 셈이다. 1989 년 현재로 보면 그가 출 생한 지 꼭 209 년이 되는 해이고 , 사망한 때로 치면 병몰한 지 벌써 158 년이 되었다. 군인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계급은 육군 소장으로 머물렀지만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남기고 간 업적은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생각케 하는 영원한 신화적 불길을 꺼지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클라우제비츠를 생각하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그가 남긴 작품을 분석 하고 그의 전쟁 사상과 철학을 분석하여 그의 저작 『전쟁론 』 이 만들어낸

ton e Edit ion , Sim on & Schuste r , Inc., New York, 1986(@ 1983-Edit ion Galli- mard) : 이 譯本 은 原 著의 脚証와 Bib l io g rap h y 부분이 생 략되 어 있다 ; Hans Del- bri.ic k , Geschic h te der Kr iegs k unst im Rahmen der poli ti sch en Geschic h te , Band N (N euz ei t ), Walte r de Gruy ter & Co., Berlin , 1962(@ 1920), esp. Bk. N, chap t 4(D ie Ep oc he der Volksherre-Schar.nh orst, Gneis e nau, Clausew itz), pp. 522~ 30. ; Gordon A. Craig , The Politi cs of the Prussia n Anny 1640~1945, Oxfor d Uni- versity Press, 1955 ; Pete r Paret, Clausewi tz and the Nin e te e nth Centu r y , in Mi ch ael Howard' s ed., The Theo ry and Practi ce of War; India n a Univ . Press, 1975 (@ 1965) ; Pete r Paret, Clausew itz- A Bib l io g rap hi c a l Survey, in World Politi cs, vol. XVII, no. 2, 1975, pp. 272~285 ; Pete r Paret, Clausew itz, in Pete 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t e g y from Machia v elli to the Nuclear Ag e, Pri nc eto n Univ e rsity Press, 1986(@1943 ; @1971, Edward Mead Earle ed.) ; Carl von Clausewi tz, On War, e dit ed and_ tra nslate d by Mi ch ael Howard and Pete r Paret, Prin c eto n Univ e rsit y Press, 1976( 이 책 은 1984 년에 Prin c eto n Univ . Pres si로 Rev i- sed Ed iti on 이 나왔음), esp. Intr o duc tor y .Essays by Pete r Paret, Mi ch ael Ho - ward, and Bernard Brodie , pp. 3~58 ; Anato l Rap op o r t ed., Clausewit z/O n War; PGelin.icg k usimn aBnono, kLse, 1d9is6 c8o ,u ress pd. e Ilnat r go ude urcre ti,o nL ' bHye mAnea, to1 l9 6R7a ;p o7p o :.r, t r, pL,p .• 1'/1 ~니 8그0 ` ); A? n穴d 7re > 著 『 戰 爭論 』 , 上 • 下, 岩津洋 二 譯 雄 禪杜 刊, ·京都 , 1969 ; Raym ond Aron, Note criti qu e -Clausewi tz et J' Eta t , in Anna /es, Econom ies Socie t e Civ ilis a - tion s, 3 2° Annee, no. 6, Nov.~Dec. 1977, pp. 1255~67 ; Claude Lefo rt, . . Lect ur es de la gue rre : le Clausewi tz de Raym ond Aron(Note criti qu e above) iri Anna/es, Ibid ., pp. 1268~79 ; Emmanuel Terray, Vio l ence et Calcul-Raym ond Aron, le- cteu r de Clausewi tz, Revue Francais e de Sc ien ce Politiq u e, vol. 36, no. 2, Ap ril 1986, pp. 248~268.

전쟁 신화의 본질을 해석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세기적인 위상을 현시대 의 감각 속에 재조명해보려는 연구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 다. 클라우제비츠는 7 년전쟁 (1756~1763) 에 참전하여 부상으로 제대한 퇴역 장교이고 , 시골의 소도시 부르크 Bur g 읍의 왕실 세무 관리로서 넉넉하지 못한 수입으로 생활하던 아버지 가브리엘 쿨라우제비츠 Fr i ed ri ch Gabri el Clausew it z 의 4 남 2 녀 중 막내 아들로 태 어 났다. 카알 Carl 은 1810 년, 프러 시

아군 참모부에서 일하면서 30 세의 소령 계급일 때 귀 족 가문 출 신인 브륄 Conte s s Marie von Br ii hl 과 오랜 사랑 끝에 결 혼 하였다 . 카알의 윗대 가계 는 자손이 번창한 다산 가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쿨 라우제비츠 자신은 소생이 없어 대가 끊기고 말았다. 클라우제비츠의 형제 들 은 행정 관리로 생업을 마친 장남을 제의하고는 2 남과 3 남이 모두 군인으로서 중장과 소 장의 계급으로 승전한 군문 대가의 집안을 이 룩 하였다. 다만 카알 자신의 경우를 보면 비록 지금까지 실레지아 S i les i a 출신의 귀족 가문으로 자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은 당당한 세습귀족 가문 출 신인데 비하여 클라우제비츠의 선대인 고조부 E. F. 클라우제비츠 Erns t Frie d lric h Baron von Clause wit z 의 경우를 빼고는 귀족 칭호의 이름에 붙어다니는 〈 폰 von 〉 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의 형제들에게 정식으로 귀족 가 문의 칭호가 붙게 된 것은 1827 년 1 월 30 일자의 국왕 칙명에 의한 것이 었으며, 이는 카알 자신의 가문에 커다란 영광을 안겨준 것이었다. 이렇듯 세습 귀족으로서의 확고한 전통 기반과 가계상에 권문세가의 배경을 갖지 못한 유명무실의 귀족 가문에 태어난 클라우제비츠에게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때로는 참기 어려운 울분, 또 때로는 실의에 찬 좌절감과 일상의 시련을 수없이 겪고 이겨 내야만 했다. 왕실의 귀족 상류사회와 전통적으로 귀족 장교단으로 구성 된 프러시아 군부 사회로부터의 피부에 와닿는 냉대는 클라우제비츠로 하여금 무서운 집념으로 소의감과 고독과 싸우게 했다. 이 모두는 깡마르 고 불그스름한 홍발의 머리칼에다 키도 크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 격의 소유자 클라우제비츠의 신경질적이고 항상 불안감울 씻지 못하는 신경과민을 더욱 촉발하는 생활 주변이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소의감과 고독함과 울분 • 통한울 遺稿집필의 정영 속에 파묻어 『전쟁론』의 작품으 로 승화시켜놓았다고 평전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클라우제비츠의 말년 은 매우 비참하였다. 당시 의사의 사인 규명에 따른다면 카알의 죽음은 급사병에 의한 것보디는 ” 차라리 카알의 오랫동안 시달려 온 정신적 고통 이 신경 상태를 강타하여 생을 침몰케 한 것이라고도 전한다. 클라우제비

츠가 두문불출하면서 『전쟁론』의 유고 집필에 전념하는 동안에는 더욱 심하게 지병인 신경통과 관절염의 고통을 이기기 힘들었으며, 알콜중독 증세까지 겹치고 이같은 고독과 고통을 덜기 위하여 마약까지도 가까이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클라우제바츠는 그의 나이 50 이 가까웠울 때 자신 은 인생에 실패했다고도 실토한 일이 있음을 상기케 해주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12 살 때에 군대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초등 교 육이나 청소년기의 정규 교육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다. 그만큼 자신의 빈 약한 교육 수준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했고, 기회가 있을 때는 남다른 향 학열을 쏟기도 했다. 1795 년, 그가 15 세 되던 해에 처음 장교 계급으로서 의 소위가 되었다. 군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대로부터 장기 휴가를 얻 어 1801 년에는 베를린에 있는 〈청년장교 학교〉에 입교하여 2 년 동안의 정식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클라우제비츠에게는 이것이 처음으로 받는 · 공식 정규 교육과정이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의 어머니가 홀 로 가계를 꾸려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금전상의 고통을 많 이 받았다. 이 학교에서 당시의 학교장이고 뒤에 프러시아의 군제 개혁에 중요한 역 할을 했던 샤른홀스트 Gehard von Scharnhors t를 알게 된 것은 클라우제비츠에게 평생에 다시 없는 정신적 지주를 찾게 된 것이었다. 때 문에 25 년이나 연장자인 샤른홀스트에 대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정 신적 아버지요 어머니이며 또한 친구로 존중하고 숭배하였다. 그만큼 샤 른홀스트의 총애도 받았고 또한 영향도 많이 받았다. 심지어는 클라우제 바츠가 『전쟁론』을 쓰게 된 기본 동기도 샤른홀스트의 영향 때문이라고 까지 평전할 정도이다. 1803 년에는 샤른홀스트의 천거로 왕실 황태자의 시종관이 되었으며, 뒤에는 샤론홀스트의 보좌관이 되어 프러시아의 군제 개혁 작업에 일익울 담당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나이 29 세인 1809 년에 대위가 되었고, 그 이듬해인 1810 년에는 소령이 되어 샤른홀스트와 티데 만 T i deman 의 막하에서 참모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 해부터는 사관학 교에도 출강하면서 군사교리 발전에도 전념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제 클라우제비츠는 사관학교 강사이

고, 참모부원을 겸했으며, 황태자의 스승 인 동시에 당시의 소령 계급은 사회적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보장해주는 고급 장교의 직함이었다. 그런데 1812 년에 와서는 프러시아의 국왕 빌헬름 Frie d ric h W i lhelm 이 프 랑스의 나폴레옹과 결탁하여 러시아에 대한 연합 전선을 펴게 되자 쿨라 우제비츠는 프러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국왕의 이같은 결단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프러시아의 적군인 짜르 러시아군에 가담하여 소속 부대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항불 전선에 참전한 것이었다. 1813 년에 프러시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해에 있었던 샤른홀스트의 죽음은 클라우제비츠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의 나이 34 세 때 인 1814 년에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프러시아의 보병 육군대령으로 복무하게 되었고, 1815 년 3 월부터는 프러시아군의 총참모부에 가담하여 이후에 벌어진 대 나폴레옹 전쟁의 최후를 장식했던, 라이프찌히 Le ip z ig와 워털루 Wa t erloo 및 와브르 Wavre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으니 이 동안의 제전투는 클라우제비츠에게 도 군인으로서의 최전성기를 꾸미는 금자탑이었다. 말하자면 행동하는 군 인으로서의 카알의 실전 경험은 이것으로 끝난 셈이었다. 이후부터는 조 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전쟁론』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사관 학교 보직 생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818 년 5 월, 클라우제비 츠는 베를린에 있는 사관학교의 교장으로 전임되었다. 그리고 이해 9 월에 는 38 세의 클라우제비츠는 대령에서 일약 육군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쿨 라우제비츠의 사관학교장 시절은 실로 그에게는 깊은 명상에 참기면서 전쟁을 철학하고 정치를 생각하며 유고를 정리하여 『전쟁론』으로 승화시 킨 집필에의 전념과 사색을 풍요롭게 해준 요람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카알이 한때 (1823 년)는 군무를 떠나서 런던 주재 대사로 부임하여 의교관 생활을 시작하기를 희망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 이 일은 국왕 측 근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지금 클라우제비츠와 그의 부인 폰 마리 von M ari e 는 브레슬라우 Breslau 의 국군 묘지 에 조용히 함께 잠들 고 있다. 클라우제비츠와 폰 마리는 귀족 가문.으로서 대대로 전하여 내려 온 지체의 차이가 현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통해 서로 아끼고 사

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며, 특히 마리의 카알에 대하여 쏟은 진실된 애정과 이해는 지극한 것이었다. 이는 곧 불운했던 카알의 고뇌를 씻어주 고 전실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해준 최고의 자산이었을 것이기에 브레슬 라우 묘역에서도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의 꽃을 피우며 조용히 잠들고 있 을 것이다. b 쿨라우제비츠의 사상 형성과 『전쟁론 』 의 집필 활동에 관하여 카알의 전쟁 • 군사 사상이 싹트고 그같은 사상이 그의 독자적인 전쟁 이론 정립에 투영되어 전쟁의 실전 경험과 어우러져 『 전쟁론』의 유작집 으로 결정을 본 시기는 1804 년부터 1830 년에 이르는 동안의 기간으로 종 잡아보는 것이 보통이다. 1804 년, 카알은 나이 24 세에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우구스트 황태자 Crown Prin c e Aug us t of Pruss i a 의 시종 부관이 되었다. 이때부터 자 연히 궁중 출입이 잦게 되었고, 그의 사교 및 직업 • 직책상의 교제 범위 도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장차의 부인될 폰 마리도 궁중에서 알게 되었 다. 같은 해에 카알은 샤른홀스트의 천거에 의하여 당시 독일에 있어서의 가장 저명한 군사 학술잡지로 알려져 있던 《新戰爭女神 Neue Be /I ona 》의 편 집 책임을 맡아보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1805 년, 이 잡지에 그의 최 초의 처녀 논문을 실어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의 이 첫 논문은 단순· 평 범한 연구 논문이 아니라 당대의 거물급 전략 이론가의 전략 이론에 대한 한 젊은 청년 장교의 패기에 찬 비판적 반박 논문이었다. 논박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논저는 뷜로우 He inri ch Die t r ich von B ii low(1757~1807) 가 저 작하고 1798 년과 1805 년에 각각 전 • 후편으로 출간된 『근대 전략전술 체 제 의 기 본정 신 The Sp irit of the Sys t e m of Modern Warf are ; Ge ist des neueren Kr iegs s ys t e m s und des Feldzuge s von 1800 ; /'Esp r it du Sys t e m e de la Guerre Mo- derne 』이었다. 이때 당시는 뷜로우의 논저 문건들에 대하여는 나폴레옹 전략전술에 대한 독일의 해석가로서 명성을 떨친 저작물로 알려진 동시에

독일 사회에 가장 널리 읽혀 졌 던 문전들로 지목되던 시대였다. 이렇듯 널 리 알려진 뷜로우의 저작물이 청년 장교 클라우제비츠의 바판적 화살의 도전 논문에 의하여 여지없이 뭉개지고 만 것이었다. 그러니까 1805 년의 뷜로우의 출간 저서는 1798 년의 저작에서 정립시켜놓은 전략 이론의 제 원칙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800 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諸戰役 을 경험 사례로 보기를 삼으면서 1798 년과 같은 맥락의 가정적 전략 원리를 부각시켜 엮어놓은 것이었다. 뷜로우가 강조한 가상적 전략 원리의 핵심 은 군사 작전상의 〈기지론t he base 〉을 중요시한 데 있었다. 즉 근대의 발 전된 화포 무기를 사용한 근대전쟁 수행에 있어서는 〈 기지 〉 라는 것이 작 전 운영상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 요소가 된다는 가정이었다. 말하자면 뷜 로우가 가설적으로 주창한 대목은 다름아닌 군사 작전에 있어서의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목표와 작전 기지간의 기하학적 상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수학적 원리를 원용한 데 있었다. 그밖에도 뷜 로우는 근대 무기체계의 변화를 감안한 전략 이론상의 몇 가지 가설을 전개해놓았다 . 그 첫째는 머지 않아 장차의 근대전쟁 수행에 있어서는 대 량의 우세한 전투병력 집단과 물량적 우세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주 요 관건이 될 것으로 간파한 점이다. 말하자면 지난날의 전쟁 수행에 있 어서 중접적으로 강조되고 중요시되었던 군기나 용기보다는 물량적 우세 확보가 전쟁 승리에 유리하다는 지론이었다. 둘째로는 이같은 사실을 감 안한다면 결국 장차에 있어서는 소국이 대국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소국은 대국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그리고 유럽은 언젠가는 몇몇 큰 나라들의 세력권으로 분할될 것으 로 예견하기도 했다. 넷째로 제국의 군사력이 무한대로 팽배해간다 할지 라도, 기지의 원칙론을 감안할 때, 그들이 배치된 지역으로부터 다른 관구 지역으로 부대 이동을 거듭할 때는 그 군사력의 힘은 분산 약화될 것이 고, 이들 군사력은 특정의 자연적 제약 여건 속에서만 결정적 행동을 하 게 될 뿐이이라고 간주하였다 . 다섯째로 근대 전쟁의 전략전술에 있어서 는 성질상 전투원들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수량의 힘 forc e of numbers 〉이

본 질 적 가치 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금 일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는 항상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유리한 고지 를 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정규의 군기가 확립된 군대에 의한 공격적 전쟁보다는 차 라리 억압했을 경우에 터지는 시민 봉기와 방위 전쟁의 수단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간파하였다. 끝으로 유럽의 제국 군대들은 조만간에 각 기의 제한된 자연 국경선 natu r al li m t s 내에서만 존립 활동하게 될 것인데 , 왜냐하면 일국의 정부가 주어진 자연 환경을 벗어나 확정된 국경선 밖에 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일은 위험하고도 부질없는 작태이기 때문에, 각국 의 군대가 자국 영토내에서만 주어전 기능 역할을 다한다면 유럽에 영구 평화를 것들게 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그런 데 이 대목은 1798 년의 위에 적은 책 초간본의 제 2 부의 주요 내용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뷜로우가 1805 년에 내놓은 책에서는 이 제 2 부 대목을 빼놓고 출 판한 것이었다. 위 책의 제 1 부는 〈기지론〉과 관련된 전략 아론 의 제문제를 취급한 것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바로 이 기지전략 이론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비판적 반박 논문을 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이론가로서의 뷜로우는 방법론에 있어서 전쟁 현상과 전략전술의 제문제를 수학 원리, 죽 기하학이라든가 응용수학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론 정립해보려는 연구 노력을 꾀한 데 반하여 클라우제비츠는 〈 현실적 real i s ti c 〉인 접근 방식을 통한 입론 시각 에서 전쟁 연구와 전략 이론을 발전해나가려는 입장을 집약하여 뷜로우에 대한 반박 및 비판 논문의 무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 의 비판적 반론 제기는 세 가지로 압축된 것이었다. 첫째는 전략 전술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시된 뷜로우의 방법론을 반박하고 〈전략〉과 〈전술〉에 관한 정의 •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뷜로우가 주창한 방법론에 금이 가게 하였다. 왜냐하면 뷜로우는 전략을 정의하기를 모든 군사작전 행동은 적 의 포사 거리나 혹은 가시 거리 밖에서 취해지는 것이 전략이고, 전술은 그 반대로 모든 군사 행동을 적의 포사 거리나 가시 거리 안에서 취하는 것이라고 구분하여 전략과 전술을 정의하였는데, 클라우제비츠는 뷜로우

의 이같은 구별 작업은 오로지 피상적이고 시한적- 기술의 변화에 의 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 절한 판단이라고 논박했기 때문이다. 클라우제비츠는 뷜로우가 전략과 전 술의 두 개념에 대한 본질 목적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이유의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는 뷜로 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략 전술의 개념 정의의 대안을 제시했다. 즉 전략이나 전술은 과거 • 현재 •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전쟁에 있어서 기능 적이고 실제적으로 응용 가능한 것이라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전 술이라는 것은 전두에 있어서 무력의 사용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고, 전략은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두를 활용할 줄 아는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로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반론의 근 거는 뷜로우의 전쟁관 v i ew of war 에 관해서이다 . 한마디로 뷜로우의 전쟁 관은 〈비현실적〉이라고 클라우제비츠는 통박하였다. 말하자면 뷜로우는 수학 원리와 지리적 요소의 분석적 입장을 토대로 고찰했을 뿐 적의 행동 작용과 전투 행위의 물리적 및 심리적 제반 효과 문제에 관해서는 무시 해버렸다고 논박하였다. 다만 쿨라우제비츠는 지적하기를 〈전략이라는 것 은 전투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투라는 것은 유용한 원료이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간파하였다. 마 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는 뷜로우의 기본 시각 • 논조에 반박의 메스를 가 하면서 거시적 입론의 자기 주장을 강조해두었다. 죽 어떤 주제에 관한 이론 전개에 있어서는 해당 주제에 함축되고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수령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 는 역설하기를 폭력의 사용에 관한 문제를 잘 이해하여야 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예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뷜로우는 결국 이 모든 전쟁의 본질 부분을 배제한 공허한 이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통박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 특히 강조한 대목에서는 전쟁이론 전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학적 분석이라든가 거리 또는 접근 시각의 제문제에 민감할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 요소

로서 다루어야 할 점은 군대의 사기와 지휘관의 심리 상태라고 못박기도 했다. 어떻든 클라우제비츠의 이같은 뷜로우에 대한 비판적 반박 논쟁은 이후의 4 반세기 동안에 걸친 논쟁거리의 시발점을 표출해준 것이었다. 말하자면 전쟁의 물리적 및 도덕적 실상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이 야말로 전쟁을 어떤 〈 법칙 laws 〉 의 틀 속에 묶어서 연구하려는 고찰 작업 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위의 처녀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는 1807 년부터 1813 년에 걸쳐서 단지 몇 편의 짤막한 몇몇 전역에 관한 논문과 신문 기고문을 썼을 뿐, 그러니까 1813 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는 야무것도 출판한 것이 없으며, 이 동안은 되도록 많은 여가 시간을 저작 활동에 몰두하는 시기로 활용하였던 것이 다 . 2)

2) 지금까지의 이 대목은 위에 摘示한 책들 중에서 다음의 책들을 주로 인용 • 重弓|하 면서 기술하였다 : Raym ond Aron, Penser la guer re, vol. I , chap t II (La for matio n de Ia pen see 1804~1830), Ibid ., p p. 76~107 ; —, Clausewit z : Phil os op he r of War(tr a nslate d by Booker and Sto n e), Ibid . , pp. 41~60 ; Pete r Paret, Clause - wit z, in Pete 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t e g y ( I986), pp. 186~213, esp. pp. 189~ 191 ; -, Clausewit z : A Bib l io g r aph ic a l Survey, in Wi쩌 d Politi cs (1965), Ibid ., pp. 272~285, esp. p. 273.

그런데 19 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방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전유럽국 민을 휩쓸어 정복 전쟁을 일삼던 나폴레옹의 군사 행동 앞에 유럽 사회 전체가 온통 전전긍긍하는 판국에 있게 하였다. 때문에 유럽의 모든 보수 세력 국가들은 서로 동맹하여 대불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러시아의 경우도 그 예의는 아니었다. 물론 클라우제비츠도 이러한 대 불 전쟁에 참여하여 뭇 전역과 전두를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전쟁 일반과 전략전술의 제문제를 통찰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이 시기의 프러시 아는 안팎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불 전쟁에 있어서도 번번이 참패를 거듭했고, 안으로는 정부의 전쟁 정책에 있어서 전쟁을 대의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장차의 동맹 정책과 연결지어 활용하

지 못했으며, 전쟁 수행은 오직 군인들에게만 과중하고도 불가능한 임무 롤 맡겨 치르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 그 자체도 고식적 이고 구태의연하며 비능률적인 전쟁수행 집단으로 타락한 형편에 있었다. 거기에다 프러시아 사회는 전체가 활 기를 잃고, 국가는 전쟁 수행이라는 것을 오직 군대만이 전쟁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국 가 정부는 사회 전체를 소극적이고 총체적 복종만을 강요하는 상태로 묶 어놓았기 때문에 국민의 원천적인 저력과 이상주의를 발전적으로 가동시 켜 어떤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잘 일깨워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책 마련을 못하고 나라를 지극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리하 여 클라우제비츠는 프러시아가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이같은 모순점을 극 복하여 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혁명적 변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과 비판적 시각 입론을 폈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이같 은 사상은 샤른호스트의 강력한 영향하에 추전되었던 프러시아 군제 개혁 사업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사상 형성에 있어서 한결같이 그가 중심 과제로 삼았던 것은 이론과 실제 현실의 본 질적 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척결하는 일이었다. 그가 생각했던 이 론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의 검증 과정을 통해 합격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현실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인증하지 못하는 이론은 논리적 설명이 박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주어진 순간 에 있어서의 현실 문제는 논리적 이론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제한된 고유의 순간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8 세기 의 전략전술의 경우울 보더라도 그것둘이 전쟁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이며, 나폴레옹 전쟁 연간에 경험했 던 모든 전역 전두에 있어서도 그때 그때에 일어난 순간 현실 문제를 이 론이나 논리로써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현실〉이라는 것은 이론과는 달리 항상 변하고 계량 불가능하며 예상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은 반드시, 그리고 충분한 융통성을 지녀 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계량 불가능한 요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여지를

담으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필 요한 장래의 가 능 성 을 함축하고 있 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의 사상 속에 참 재해 있던 현실 감각은 순수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추상적인 의미의 〈 현 실 〉 이 아니라 정치적 및 군사적 실재 현실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사 실상의 구체적인 물리적 • 지성적 및 심리적인 실제 현실 그 자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 3 )

3) cf.- Pete 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te gy, Ibid ., pp. 193~4.

한편 클라우제비츠의 사상 형성에 있어서 그가 1812 년에 급히 써서 당 시의 자신이 존경하는 황태자에게 상주해보낸 『전쟁의 제원리 Pr i n cip les of War 』를, 1804~1805 년의 상술한 〈뷜로우 반박론 〉 으로부터 뒤의 유저인 『전쟁론』이 나오기까지 중간 단계의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정리하여 내 놓은 문건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문건은 1812 년, 카알이 항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짜르 황제 (Alexander I )의 군문 에 들어가기 직전 프러시아의 황태자에게 적어보낸 1 만 1 천 5 백 자의 다 분히 교과서적 상주 문건이었다. 황태자의 스승으로서 적어보낸 이 글의 제목은 매우 길다 . 즉, 「황태자를 위한 나의 侍講課程을 끝냄에 즈음하여 붙이는 전쟁 지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원리 원칙 Th.e Most Imp ortant Prin c ip le s For The Conduct Of War To Comp le te My Course Of Instr uction Of His Roy al Hi gh ness The Crown Pr in ce 」과 같다. 비록 이 글이 고전적 형식 에 가까운 황태자를 가르치는 교육자적 입장의 교훈적 군사서이기는 하 지만 그러나 클라우제비츠 사상의 한 단면을 표출해준 것으로서 중요한 관심을 끌게 하는 문건인 것이다. 이 글은 또한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 사례의 일반론적 보편성에 기초하여 그 정당성이 합리 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디는· 교훈적 요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 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교훈적 성질을 감안할 때 , 많은 클라우 제비츠 해석가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는 주요 문제인 이른바 〈전쟁의 이 중 성격 dual natu r e of war>, 혹은 〈전쟁의 두 종류tw o kin d s of war>, 그

가서는 〈전쟁과 정치의 상관 관계 the lin k betw e en war and pol it ics > 등의 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설명이 매우 미흡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 는 접을 유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든 이 문건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 론 』 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819 년부터이고 이후의 8 년 동안에 걸쳐 계 획된 8 편 중의 처음 6 편을 완결하였는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 집필 의 예비 단계에서 자신의 사상과 이론 체계의 골격을 정리해놓는 계기가 되어 준 문건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 4 )

4) cf.- Pete r Paret ed., Ibid . , p p. 196~7 et seq. ; Raym ond Aron, Penser la guer re ( I ), Ibid ., pp. 88~96, esp. pp. 95~6 ; Ray mo nd Aron, Clausewi tz( tr a ns.), Ibid ., pp. 51~2 ; Carl von Clausew itz, Pr inc i ple s of War, tra nslate d and edit ed wi th an int r o duc tion by Hans W. Gatz k e, The Mi lit a ry Serv ice Publish in g Comp an y, Pe-nnsyl v ania , 1952(@1942, 8th pri n t i ng - M i litary Classic s ).

끝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사상 형성 및 정립 과정에 있어서 그의 유작 『전쟁론 』 속에 남긴 「 1827 년 7 월 10 일자의 비망록」과 아마도 1830 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완성의 비망록 소감」은 모두 상기해보고 넘어가야 할 고찰 대상의 중요 문건들이다. 왜냐하면 이들 두 비망록은 자신의 저 작물인 『 전쟁론』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개작을 필요로 하 는 〈미완성〉의 작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문전을 묶어서 기술 내용의 중요 부분을 골라서 간추려두기로 한다. 우선 다음 대목들을 주목해볼 수 있다. 죽 『전쟁론』의 처음 6 편까지의 제책은 이미 깨끗이 정서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형태도 잘 갖추어지지 못 한 원고 뭉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정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이 수정보완 작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 the two type s of war 〉에 관한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분별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생각하는 모든 고려 요소가 보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 고, 전쟁 사상이나 이론의 일반론적 성향을 더욱 뚜렷하게 표기해놓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생각과 이론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 사례

에 원용 가능한 방법 모색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클라우제비츠 가 생각하고 개념 정의한 두 개의 전쟁 종류 중에서 그 하나는 전쟁 목 적이 〈적을 타도 • 전복하는 것 to overt hr ow the enem y〉인데, 이 일은 곧 적의 정치적 무기력 상태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적을 무기력 하게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평화 조건에 무조건 응해오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전쟁 종류는 그 목적이 〈적국 영토의 국경선에 접경해 있는 일부 지역을 단순히 점령하는 것 me- rely to occupy some of his fr on ti er-d i s t r ict s 〉인데, 이 일은 또한 이 점령 지 역을 아방에 영구적으로 병합하든가 아니면 평화 교섭 • 강화 담판의 유 리한 교섭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 다. 위의 두 전쟁 종류는 각기의 본질적 성질이 판이하기 때문에 어디까 지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분석 고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두었다. 다만 이 일보다도 더욱 필 요불가결의 중요한 실질 문제로는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하여 행해지 는 정책의 연장〉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장 명백하게 의미 부여하여 전쟁 현상의 제국면 실상 분석을 고찰하는 일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일의 확고 한 처리를 위해 항상 생각을 굳게 갖는다면 결국 전쟁 연구를 더욱 활발 하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분석 고찰의 작업도 한층 쉽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주된 설명이나 중접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책의 제 8 편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문 제는 책의 제 1 편에서 먼저 잘 정리되고 또한 설명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 고, 이같은 수정보완 작업은 책의 처음 6 편의 전편을 통해서 수정 작업의 기초가 될 것임을 다짐하였다. 말하자면 책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서 불필요한 설명 대목을 제거하고, 산만하고 허술한 틈이 메워질 것이며, 전쟁 연구를 위한 보다 명확한 툴을 갖추어 생각을 정리해서 전쟁의 보다 분명한 개념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제 6 편의 〈방어 On De - fe nse 〉에 관한 것, 제 7 편의 〈공격 On A tta ck 〉에 관한 것, 그리고 제 8 편의 〈전쟁 계획 War Plans 〉에 관한 제단락들도 모두 완결되지 않은 초고를 모

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재 수정 보완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여러 번 되풀이 말하고 있다. 그 리하여 전편의 본격적인 수정보완 작업은 제 8 편을 일단 완결해놓은 다음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음인지 이 글에서 말하기를, 자신 의 논저 집필작업이 완결되기 전에 자신에게 죽음이 일찍 다가온다면 지 금까지 자신이 써놓은 원고 뭉치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잡다한 생각과 쓸모없는 산만한 개념 세계만을 엮어놓은 〈원고의 무더기 a shap el ess mass of i deas 〉로 간주되게 될지도 모론다고 하였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많은 오해와 설익은 비판이 가 해질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것도 예견해두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원고가 비록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형태로 남는다 할지라도 처음 6 편의 책에 담 겨진 전쟁에 관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의 진지한 결실은 모든 독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허술함이 많은 집필 원고라 할지라도 6 편의 책 속에 전개된 자신의 전쟁 이론에 관한 제반의 설명 및 이론전개 구성은 하나의 혁명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사상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다짐하면서 1827 년 7 월 10 일자의 〈바망록〉의 끝을 맺고 있다. 그 런가 하면 1830 년의 어느 때엔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의 비망록 형식의 〈미완성 証記〉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써온 원고들은, 적 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자신이 죽은 뒤에나 발견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전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아놓은 많은 자료 문건의 수집물에 불과한 것으로만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집필 원고의 대부분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방어〉 문제를 다룬 제 6 편은 오직 하나의 엉성 한 초고 • 소묘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시 쓰 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쟁 계획〉을 디룬· 제 8 편에서는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바 〈전쟁의 정치적 및 인간적 측면〉을 파악해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글에서 제 1 편의 제 1 장 (「戰爭 이란 무엇인가 ? 」 )만이 유일하게 〈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고 밝혔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제 1 장만은 책의 전편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자 한 전쟁의 제문제를 분석 고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입론의 방향을 제시해놓 은 줄거리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술 a rt of war 〉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구성하고 정립해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요 임무라고 못박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관한 이론 적 • 철학적인 기초를 빈틈없이 다지고 보편 타당한 객관적인 이론 정립을 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에 많은 실 패를 거듭한 것이고, 따라서 전쟁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에 가까 운 난제로 간주하는 생각의 일 단면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현상이나 전쟁술의 제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영구불변의 어 떤 법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상황 변화의 제반 현실 사항을 다루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는 따지고 보면 클라우제비츠의 저 유명한 정리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제인 〈전 쟁이라는 것은, 그 전실을 말한다면, 그 자체의 법칙 gr ammar 은 가지고 있으되 그 자체의 고유한 논리 lo gi c 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 고 표현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 어떻든 클라우제비츠는 위의 글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유작집 『전쟁론』에 대하여 많은 수정 • 보완 작업의 필요성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한 채 자신이 생각한 완성 작품으로서의 끝마무리를 다하지 못 하고 멀리 그리고 영원히 떠나버렸다. 이것이 바로 『전쟁론』을 〈미완성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유이다. 그만큼 그의 작품 속에 남겨진 신화는 영 속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를 잘못 이해하고, 그의 신비로운 사상과 철학을 후세의 사람들은 잘못 섭취하여 그릇되게 활용

5) 참조一金洪喆 譯, 前揚 『전쟁론』, pp. 42~7 ; Mi ch ael Howard and Pete r Paret ed., On War, Ibid ., pp. 69~71 ; Ray m ond Aron, Clausewit z, Ibid ., pp. 53~60.

하는 오류를 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간 클라우제비 츠 자신의 수정 • 보완되거나 부연된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유작품의 신화적 성격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그론 의』 속세의기 적클 리영우향제과비 핵츠시의대 影사像적 소재묘조 명 시각에 붙여서 a r 전쟁론』에 두영된 클라우제비츠 像 클라우제비츠가 죽고 6 개월이 지난 뒤인 1832 년, 그의 미망인 폰 마리 von Mar i e 는 부군의 유고를 정리하여 10 권 완질의 선집 계획 중 우선 1 차적으로 제 1 권에서 제 3 권까지의 유고를 한데 묶어 『전쟁론』으로 이름붙 여 출간하였다. 폰 마리가 쓴 이 책의 간행사에 보면 클라우제비츠는 자 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사후가 아닌 생전에는 결코 출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마리는 1832 년부터 1837 년에 걸친 동안에 부군의 유작집을 전 10 권의 완질본으로 출간해냈다. 그것이 곧 『전쟁과 작 전술에 관한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유작집 H i n t erlassne Werke des General Carl von Clausewi tz uber Kr ieg und Kr i eg s f u hrun g』 이 다. 위의 『전쟁론』은 모두 128 개의 장절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다시 8 편으로 니누어 묶어졌다. 제 1 편은 「전쟁 본질 On the Natu r e of War 」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전쟁의 일반 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쟁 지도나 전쟁 수행의 현실 현장에 항상 나타나 는 제반 요소들, 예컨대 전쟁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 육체적 • 정신적 노 력, 심리적 요인, 기타 자신의 실천 의도를 구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 많은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들 요소들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찰과 부조화fricti on 〉 관계의 실상을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 제 2 편 「전

쟁 이론 On the Threory of War 」에 있어서는 전쟁 연구에 있어서의 이론 정립의 가능성과 제한 요소, 전략과 전술의 차이, 방법론의 제문제에 관한 윤곽을 잡아놓은 것이다. 제 3 편의 「전략론 일반 On Str a te g y in General 」은 병력, 시간과 공간 등의 제장절뿐만이 아니라 전쟁 운용에 있어서 실제행 동과 밀접한 관계 요인으로 부각되는 〈심리적 제요소〉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제 4 편은 「전두 The En g a g emen t」에 관한 것 인데, 여기서는 전투 현장에 있어서의 실제 군사활동, 전두 행위, 그리고 제반의 전두 형태에 관하여 논하고 이 모두는 또한 전쟁 목적 달성, 죽 전승을 위해 활용되는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을 정리해두었다. 제 5, 6, 7 편 은 각각 〈군사력 • 방어 • 공격〉 등에 관한 것인데, 이들 3 편은 모두 그 당시에 통행하던 통상 관례적인 군사론의 전문적 • 기술적인 설명을 논하 고 집약해놓은 것들이다. 끝으로 제 8 편, 「전쟁 계획 War Plans 」은 제 1 편에 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본격적인 재검토를 시도 한 책이다. 여기서는 특히 이론으로서의 〈절대 전쟁 absolute war 〉과 〈현실 전쟁 real war 〉의 상호 작용i n t era cti on 에 관하여 논구하였다. 〈전쟁은 정책 의 한 수단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명제도 바로 이 제 8 편에 나 오는 이야기이다. 『전쟁론』의 제편 • 장절에 관한 보다 철저한 분석 • 평전은 앞서 인용해 본 아롱의 논저를 통해서 규명된 바 있다. 위에 적은 『전쟁론』의 내용 소묘는 가장 간결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논저는 전편에 깔려 있는 클라우제비츠 자신의 추구하고자 한 기본 목표를 두 가지로 입축해볼 수 있다. 하니는· 논리적 분석 수단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 감각 으로는 일종의 전쟁의 이상정형 ide al war 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절대 전 쟁〉의 본질을 파고드는 일에 중점 목표를 두었으며, 다른 하니~ 여러 가지 형태의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는 전쟁 현상의 제문제를 제대로 찰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사회 • 정치 현상으로서의 전쟁 본 질이라든가 또는 전쟁의 전략적 • 작전적 및 전술적 제문제를 분석 고찰 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에게는 이론으로서의 전쟁과 현실

로서의 전쟁간의 상관 관계를 밝혀두는 일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현실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폭력〉, 꼭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필연적 가능성을 상정케 되는 〈개연성 p robab il ity〉과 승부를 도박할 수 있는 승산 의 〈기회 • 우연 • 호운 chance 〉, 그리고 〈이성 reason 〉의 제요소간의 상호 작용 관계의 제실상을 항상 깊이 의식하고 분석 통찰하는· 작업을 계속한 것이었다. 특히 전쟁은 힘 fo rce 을 사용하는 폭력 행위인데 이 힘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논리적 제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힘, 죽 폭력의 고유논리 법칙을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은 서로 생명체를 갖는 살아 있는 두 힘의 세계의 충돌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두 힘의 상호 작용과 극한 원리에 지배받는 충돌 • 접전의 진행 과정을 마침 내 〈절대 전쟁〉 내지는 〈절대 폭력〉의 이론적 기초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때문에 절대전쟁 개념과 제한전쟁 개념은 모두 함께 〈전쟁의 이중적 성격 dual natu r e of war 〉울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단순히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다〉라는 클라 우제비츠의 대명제도 나오게 되었다. 전쟁 본질의 〈절대 개념〉과 〈제한 개념〉을 함께하고 있는 전쟁 일반의 〈이중적 성격〉은 모든 조직화된 집단 폭력행위의 실체를 분석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클라우제비츠의 이같은 인식 논리는 곧 전쟁의 〈 정치적 성 격〉을 명쾌하게 인정하는 현실 논리를 낳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라는 것은 결코 홀로 독립되어 있다거나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을 전쟁의 〈이중 성격〉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의 군사력이나 무장력을 괴멸하고 패하게 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 전개를 확실히 해둔 것이다. 이같은 클라우제비츠의 논증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정치적 지도력 은 궁극적으로 전쟁 지도상의 제반 사항을 적어도 정치적 제국면 전개에 있어서 통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 소재 • 역할을 분명히 해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클 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 • 이론에 있어서 더 한충 두드 러진 특색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의 〈 이중적 성질 〉 이나 〈 정치적 성질 〉 이 모두 〈 현실에 있어서의 전쟁 〉 의 실상을 분석 통찰하여 이론에 투영하고 현실 전쟁의 진면목을 이해케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해 둘 수 있다. 이 일은 자연히 클라우제비츠가 가장 강조하여 표현해둔 바 와 같이 현실 전쟁의 삼위일체론적 구성 요소인 폭력과 열정, 불확실성 • 요행 • 개연성, 그리고 정치적 목적과 효과 등의 제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다 . 다시 말하자면 현실 전쟁에 있어서의 폭력 • 우연한 기회 • 정치의 삼 위일체 현상은 국가간의 폭력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여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인데, 클라우제비츠는 이 3 자간의 상관 관계를 마찰과 상호 부조화의 개 념 concep ts of fri c ti on 으로 처 리 하는 한편, 이 마찰 개 념은 도상 전쟁 war on p a p er 이 아닌 현실 전쟁의 실상을 설명하는 요체라고 강조해 둔 점이라 하겠다. 물론 이같은 현실에 있어서의 마찰이나 부조화 현상은 천재적 기지를 동원하여 모든 일을 순탄하게 만들고 조화롭게 꾸려가는 데는 전쟁 지도자나 군사 지휘관의 능력 발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 있어 서의 인간의 이성적 • 지성적 판단력, 심리적 요인, 천재적 기질, 정신적 요인, 그리고 용기 • 열정 • 사기 • 분노 • 감정 및 윤리 도덕 등의 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함축하고 있는 일체의 고려 요소를 분석 고찰하 여 그것들이 전쟁 현실과는 어떻게 상호 관계로 얽히고 작용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연구하는 일에 일생을 보낸 것이었다. 이렇듯 전쟁 본질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총체적 관조 작업을 통해서 이를 이론정형하고 전쟁 울 하나의 예술 a rt로 승화시켜놓은 다음 클라우제비츠는 훌쩍 떠나고 말 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서의 『전쟁론』은 아직도 신비에 가득 찬 신화가 많고, 이 〈미완성품〉에 대한 시비와 논란은 끊일 사이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예술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클라우제비츠인들 어찌 완전무결한 〈완성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선인들이 남기고 간 명언 들 이 우리의 일상생 활 에 간단없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引棟 해본 바 있는 오 스 트리아의 명 장 라데 츠키 원수 Fie l d Marshal Jos ep h Wenzel Radetz k y ( l766~ 1838) 의 명구가 다시 상기되기 때문이다. 즉, 〈 전쟁은 분명히 말하자면 과학이 아 니라 하나의 예술이다. 그것이 예술인 한에는 모든 예술이 진실로 그러하 듯이 그 장엄함을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이다 〉 . 그렇게 본 다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철학이나 사상 • 이론에 관한 논쟁 시비와 연구 고찰 및 재조명 작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지 모를 일임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특히 그의 『전쟁론』은 비록 〈 미완성〉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장엄한 예술 작품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 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 6 ) b 클라우제비츠의 세기적 영향과 핵시대사적 재조명 시각 1832 년 그러니까 폰 마리에 의해서 클라우제비츠의 『 전쟁론 』 이 처음 출간된 이래로 세계사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쟁 을 체험하고 현재의 핵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세기적으로 보면 19 세기와 20 세기의 대준령을 넘어 머지 않아 21 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철학과 군사 사상 • 이론이 담긴 그의 『 전쟁론』은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세기를 초월하여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던져 주었다. 저 나폴레옹 전쟁의 불길이 꺼진 뒤에도 19 세기 유럽 정치사는 국민국가간의 치열한 전쟁사단으로 점철되었다. 제국민 국가들은 모두 주 권 평등 • 독립 자주 • 통일 박애의 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명분을 표방하 여 국민 대 국민 nati on aga ins t na ti on 간의 국민전 양상이 치열하게 벌어졌 다. 제국민은 국민주의 • 국민 의식 • 조국애로 뭉치고 애국심의 발로와 군대애로 단결하여 국민 敵에 대항하여 조국 전쟁 • 국민전의 총력전을 체험하는 시대 질서상이었다. 자연히 자국민의 생존을 스스로 지키기 위 한 국민 皆兵 사상이 싹트게 되고 동원 혁명 levee en masse 의 시대로 접

어들게 되었으며 , 단위 국가별 대단위 집단군으로서의 병력 집단화도 함 께 따르게 되었다. 대병력 집단을 투입하여 대전쟁 • 회전을 치르기 위해 서는 이들 대규모 군대 를 지휘 통솔 • 훈련 지도할 수 있는 사령부와 조

6) 이 대목의 『전쟁론』 내용소묘와 평전에 관한 논술은 주 로 앞에 나온 Pete r Pare t의 소론에 의존하고 필자 역서에 실린 〈『전 쟁론』 解題〉를 참작하여 요약하고 정리해본 것 이 다 .-Pe t 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 te g y , Ibid . , esp. pp. 197~210 ; 金洪喆譯 前揚 『전쟁론』, 특히 pp. 24~30. 한편 Clausewi tz 연구의 本格論著로 나 온 Ray m ond Aron 의 Pe ns er la g uerre:Clausew it z(I976) 에 대한 Emmanuel Terray 의 書 評論文 은 특 히 Clausew it z 의 〈絶對戰 槪念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 지 견해를 피력하였다. E. Terra y의 논지를 간추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죽 Aron 은 바교적 차분한 논 조 로 알기 쉽게 Clausew it z 의 생각을 해석하고 정리해 놓 았 는 데, 가령 〈 절대전쟁 〉 은 어디까지나 순수개념이지 현실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한 전쟁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실제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計算法則 legi sla ti on du calcule=rule of calcula ti on 〉 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 등을 상기시 켰 다 . 그런데 비록 군사적 무장폭력 v i olence armee=armed v i olence 이 유일한 수 단이라 할 지라도 이 수단에 의존할 경우에는 전쟁의 정치목적을 악용하는 방향으로 誤책 되기 쉽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두었다 . 특히 사회체제 를 달리하는 강대국 사 이에 벌어지는 무력충돌분쟁 con fli c t s 이나 또는 그 반대로 內亂(內戰) 狀態 c ivi l wars 와 같은 정치적 현실세계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전쟁은 철대형태로 바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Clausew it z 의 경우에는 〈統計 的 s tati s ti cal 〉으로 철대전 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Aron 의 立論은 절대전쟁은 〈본질적 essen ti al 〉 으로 불가 능하다고 해석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결국 Aron 의 절대전쟁관은 절대전쟁을 명백 한 〈非現實 槪念 〉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논평한 점이다.-cf. : Emmanvel Terray, Vio l ence et Calcul-Raym o nd Aron, lecte u r de Clausew itz, Revue Frani;a i s e de Sc ien c e Politi qu e, Ap ri l 1986, pp. 248~268. 이밖에도 Pete r Pare t의 論著 Clause-wit z and the Sta t e , Ox for d, 1976 에 대 한 Aron 의 書評論 文 (No t e cri tiqu e) Clau-sewi tz et l'Etat (An nales, Economi e Socie t e Civ i l isa ti on s, Nov.~ D ec. , 1977, pp. 1255~1277) 와 함께 같은 책에 수록된 Aron 의 論著 Penser la gue rre:Clausewit z, Gallim ard, 1976 을 논평 한 Claude Le fort의 논문 .. Lect eu r de la gue rre : le Clau-sewi tz de Raym o nd Aron (An nales, Ibid . , p p. 1268~1269) 도 참고되는 문건들이 다 . 그리 고 여 기 언급된 Rade t z ky元師의 名句는 Cy ril F alls, The Ar t of War : From the Age of Napo le on to the Present Day, Ox for d Univ . Press, 1961 의 卷頭表記를 重 弓|하였다.

직과 편제의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참모부 • 장교단 등으로 조직된 이 른바 군부사회 socie t e m il it a i re 가 독립 되 고 세 력 을 확장하는 시 대 적 특수 상황이 강화되어갔다. 병력 규모뿐만이 아니라 병참 • 무기 • 장비 • 수 송 • 보급 등등의 물량전 우선 시대, 곧 총력전 시대가 전개되었다. 대체로 19 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유럽 열강돌의 식민지 제국 건설 및 제국주 의 • 팽창주의 정책이 세계 정치의 물결을 휘어잡는 세기적 판국이 벌어 지게 되었다. 마침내 세계 도처에서 세력 국가간의 무력 충돌 • 전쟁 사 태가 끊일 사이 없다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쟁이 폭발하였으며,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구세기적 찌꺼기는 청산되었다. 그러나 현대사 는 핵시대와 더불어 시작하면서 이데올로기 전쟁 시대로 전입하였으며, 저간의 냉전 체제와 초강대국 진영간의 무서운 군비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1945 년 종전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는 크고 작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역사 현실임에 툴림이 없다 .7)

7) 이 대목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博英社, 1987(@1977, 重版), 제 1 부(「戰爭類型으로서의 國民戰理論」)를 참조할 것(제 1~3 장, pp. 3~ 129) : Tom Ha rtm an and Joh n Mi tch ell, A World At las of Mi lit a ry Hi - sta ry 1945~1984, A Da Cap o Pape r back, New York, 1985.

이렇듯 엄청난 세계 정치상의 제국면에 걸친 세기적 변혁 과정 속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과 『전쟁론』의 헤아리기 힘든 많은 영향은 꾸 준히 생동하면서 금세기의 세계 정치현실을 지배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전쟁 이론 • 전쟁관 및 전쟁 본질상의 세기적 전쟁 신화를 창조 해낸 그의 사상이나 대저작 활동에 관한 진면목과 제반 문제들을 간결하 게 정리해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결코 아니다. 때문에 필자는 우 선 M. 호와드와 R. 아롱의 연구 논저를 빌어 금세기에 미친 바 있는 클 라우제비츠 영향의 대강을 간결하게 고찰하고 핵시대사적 재조명 시각을 정리해두면서 이 대목을 끝마치기로 했다. 먼저 호와드의 논구에 따르면 그 설명된 요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압

축해 볼 수 있나 즉 1832 년, 『 전쟁론 』 이 세상에 나오자 사람 들 은 이 책의 심오한 연구 내용보다는 차라리 당시의 프러시아 군제개혁 운동에 앞장 섰던 선두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클라우제비츠를 인정하였고, 동시에 샤 른 호스트의 아끼던 제자로서 그리고 그나이제나우 Gne i senau 의 가까운 동료로서 클라우제바츠의 평판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의 출간된 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20 년 뒤에 카알의 처 남되는 브릴 Frie d ric h von Briih l 백작이 수정 보완하여 『 전쟁론』의 신판을 내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1500 부만 간행했던 초판의 재고가 아직도 남 아 있을 정도로 책의 시판 수요는 보잘것이 없었다. 뒤로는 1867 년에 이 르기 까지 책 의 중판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 던 것이 1857 년에 프러시아 의 참모 총 장이 되었던 몰트케 Hein r i ch von Mo lt ke(1800~1891) 에 의하여 비로 소 『 전쟁론 』 은 독일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끌게 되었다. 말하자면 몰트케는 『 전쟁론 』 의 존재 가치를 독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데 주도적 역 할 을 다한 인물이다. 그는 『 전쟁론 』 을 호머나 聖 經賢 典과 동격으로 생 각하고 자신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작품으로 간주하여 극찬 하였다. 그는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과 사상을 실천과 행동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그런 뜻에서 몰트케는 클라우제비츠의 가장 충실한 제 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만 몰트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클라우제비 츠가 그렇듯 강조했던바 정치 목적을 위해서는 군사 수단이 이에 종속되 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점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몰트케에 있어서의 전쟁은 인간의 불가피한 숙명으 로서의 정책 수단이 아니었다 . 전쟁은 극기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지도하고 수행 실천하면 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였다. 이 모두는 확실히 클라우제비츠가 그의 저작에서 정립해놓은 전쟁과 정치의 상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교훈과는 근본적으로 불일치하고 어긋나는 일 이었다. 적어도 정치와 군사, 전쟁과 정책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시 각 • 관점에 관한 한 클라우제비츠와는 견해와 생각을 달리했던 것이다. 몰트케의 이같은 기본 생각은 내각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군사 지도자

의 발언권을 강력히 반영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으며, 또한 이는 19 세기 말엽에 이룰 때까지도 독일 제국을 지배한 군부사회의 통행하는 보편적 생각을 대변하고 지배한 것이었다. 『 전쟁론』의 제 4 판은 1880 년에 나왔다. 물론 그동안에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성은 꾸준히 그리고 가장 널리 인정되고 또한 환영받아왔다. 이제는 『 전쟁론』으로 인하여 클라우제비츠는 독일에서 존경받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1905 년에는 당시의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 Alfr ed von Schl i e f en(1883~1913) 의 추천 서문이 곁들인 『전쟁론』의 제 5 판이 출판되 었고,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또 다른 3 판이 거듭되었으 며,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5 판 가까이 찍어내는 기록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판을 거듭해온 시기 동안에는 전쟁과 정책간의 상관 관계 를 논증한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이 무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전쟁 이론, 특히 전쟁과 전쟁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시비 • 논란 • 관심은 더욱 증폭해갔다. 그러는 동안에 세기적으로 보면 19 세기를 벗어 나 20 세기로 집어들었고 제 1 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시대 상황이 전개 되어갔다. 이 시기 사이에는 교통 • 통신 • 산업 기술 • 운송 수단 , 그리고 군사 기술 • 무기 • 군사 장비 등의 제국면에 걸쳐서도 눈부신 발전과 변 혁을 거듭해갔다. 이같은 시대 질서 속의 제국민국가는 전쟁 • 정책 • 전 략 • 군사 등의 제문제가 국가 존망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체로 생각하게 되고 이 일들은 자연히 클라우제비츠의 이론과 사상, 그리고 특히 그의 『전쟁론』에 대한 관심과 논구 평가는 이제 비단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유 럽 제국은 물론 온 세계에 번져나갔으며, 각국에서는 『전쟁론』의 번역본 이 속속 출간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듯 제국면 분야 에 걸친 변모하는 세기적 발전과 더불어 『전쟁론』은 그 영향이 이제는 프러시아 독일의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의 것〉으로 탈바꿈해갔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일찍이 1849 년에 『전쟁론』의 불역본이 나왔고 , 그로부터 4 년 뒤에는 사관학교의 한 교수에 의하여 위의 역본에 관한 주 석 평서도 출판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프랑스의 군대 사회

가 클라우제비츠 를 크게 환영한다거나 좋은 반향이나 인상으로 받아들이 지는 않았다. 그러나 1870 년의 보불 전쟁에 패전한 뒤부터는 나폴레옹 전 쟁 방식과 이론의 유수한 해석가의 한 사람으로서의 쿨라우제비츠에 대한 연구 관심이 프랑스의 많은 군사론가들에 의하여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리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제기되었던 관심 문제가 전쟁에 있어서의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사기 moral 의 영향 및 작용 관계가 어떤 성질의 상 호 관계를 갖는 것이냐에 관한 독자적 관심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령 1880 년에 출판되어 호평을 받았던 뒤 뻑 Ardent du Pic q 대령의 『전두론 Eludes sur le comba t』은 그 한 보기이다 . 그러던 차에 1884 년에 이르러서는 육군 대학의 정규 강좌로 까르도 Luc i en Cardo t에 의하여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강의를 설강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프랑스의 전장교 세대들에게 클라 우제비츠의 영향이 침두되고 그 여파는 제 1 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져 갔다. 요컨대 이들 군사론가들에 의하여 사기 • 전두 • 공격 • 방어 등등의 제문 제에 관한 클라우제비츠 류의 교리 • 사상을 재음미 내지는 재조명하는 전지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895 년의 프랑스 육군의 〈야전 교범 조례 Fie ld Servic e Regu la ti on > 같은 것은 거의 완벽하리만큼 클라우제비츠 의 〈 신유파사상 Neo-Clausew it z i an i deas 〉을 대변해놓은 것이었다. 한편 1904~1905 년간의 러 일전쟁을 전후하여서는 일본에서도 클라우제 비츠의 『 전쟁론』이 번역되었으며, 러일전쟁 당시에는 일본군이 클라우제 비츠의 전쟁 교리에 심취하고 이를 실제 전투에 활용하였음을 상기해주고 있다 . 영국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나온 지 42 년 뒤인 1874 년 에 처음으로 그라함J. J. Graham 에 의하여 『전쟁론』의 영역본이 출간되었 다. 그렇지만 이 영역 초간본은 오랫 동안 절판 상태로 들어갔으며, 클라 우제비츠에 대하여는 거의 무관심 속에 지내온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었 다. 그런데 이로부터 35 년이 지난 1909 년에는 마기르 T. M. Ma guir e 가 클 라우제비츠의 초역본을 출판하였고 동시에 앞에 든 그라함의 번역본이 모오드 F. N. Maude 의 서문과 함께 재판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전후 하여서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의 많은 참모대학 S taff Colleg es

에서 클라우제비츠의 논저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성행한 것이었다. 그 후 부터 그라함과 모오드의 이 영역본은 하나의 표준 영역서로 간주되어 지 난 70 여 년동안최근까지특히 영 • 미의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고또한읽 혀온 책으로 평전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코오벳트 Jul ia n Corbe tt와 같 은 1910 년대의 해군 사학자들에 의하여 클라우제바츠에 관한 연구와 이해 가 고조되었는데, 코오벳트와 같은 경우에는 해군 전략문제를 논함에 있 어 클라우제비츠의 〈제한 전쟁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이해를 깊이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영국, 즉 앵글로-색슨 An g lo-Saxon 의 입장 에서 보면 독일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제 1 차 세계대전의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자유주의론자들은 일반적으로 클라우제비츠야말로 〈피에 굶주 린 ‘프러시아주의 Pruss i an i sm' 〉의 예언자라고 간주하는 한편 그는 결국 독일로 하여금 저 파령치한 군국주의의 길을 택하게 한 방법을 가르쳐준 장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오해하고 비판 • 매도하는 당시의 영국적 풍조가 성행했다. 말하자면 당시의 영어권 세계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인기는 거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 이다. 이렇듯 영국에 있어서의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인기 하락은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1930 년대초에 오면 B. H. 리델-하트가 자신의 여러 논저를 통해 클라우제비츠를 호되게 비판 하고 혹평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하트의 클리우제비츠에 대한 비판 논조는 상당 부분 클라우제비츠의 기본 사상과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지적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트는 쿨라우제 비츠를 비판하기를 그는 전국민 무장에 의한 〈폭력의 무제한 사용〉을 통 해 주권 국민국가의 정복 • 공격 논리를 정당화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행동의 힘 the po wer of mi lita ry a cti on 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교리를 정립해주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분명히 밝힌 바 있는 일이지만 군사적 수단은 반드시 정치 목적에 종속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강조한 바를 다시 한 번 상기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하트는 그의 저서 『나폴레옹의 亡靈 The Ghost of Nap oleon 』

(London, 1933) 을 통해서 쿨라우제비츠의 이른바 〈 절대전 이론 doc t r i ne of absolute war 〉 에 대하여도 이 를 혹평하고 평가절하하는 비판의 초점을 모 으기도 했다. 이 점도 하트가 클라우제비츠의 기본된 생각을 오해하고 있 는 시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해두어야겠다. 어떻든 당시의 영어권에 서는 가장 널리 읽히고 알려진 군사 이론가이고 또한 전략론가였던 하트 의 쿨라우제비츠에 대한 비판 논조는 클라우제비츠의 교리를 총체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불공평하게 묘사하고 혹평해온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트의 이같은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평전은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의 진실 된 사실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기의 독일에 있어서는 영어권에 있어서의 클라우 제비츠에 대한 호된 평가절하와는 달리 그의 인기는 여전히 그리고 지속 적으로 팽배해갔다. 1933 년에는 『전쟁론』의 제 14 판이 슐리펜의 100 주년 탄생 기념을 위해 출간되었는가 하면 , 1937 년에는 새로운 완간본이 나오 기도 했다 . 많은 학자들의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연구 논저 • 논문이 계속 쏟아져나왔을 뿐만아니라 클라우제비츠를 숭앙하는 인기는 히틀러의 전 성기인 나치 독일에 있어서도 크게 상승되어 있었음은 모두 잘 아는 일 이다. 한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과 군사 이론의 영향이 미국에 건너 가서 자리잡게 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노력이 활발하게 집중된 것은 대체로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연간의 일이며, 특히 1950 년대의 한국 전쟁 이후부터 클라우제비츠 연구와 그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고조 되고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매우 홍미 있는 일이다. 가령 미국에서 최초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영역본이 나온 것은 2 차대전이 진행되던 동안 인 1943 년이었다. 졸르 0. J. Matt ijs J olles 에 의하여 번역되고 출판된 이 번 역본은 기왕의 그라함이 번역한 영역본의 불명확한 대목들을 분명히 밝 히고 대폭 수정 보완하여 펴낸 신역본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E. M. 얼르 가 편저한 『근세 군략사상가론 Makers of M odern S t ra te g y』 (Pri nc eto n U.P., 1943) 에 독일의 클라우제바츠 연구가로 알려진 로트펠스 Hans Ro thf els 가

「클라우제비츠 Clausew it z 」라는 논제의 연구 논문을 기고하였다. 이 논문은 1914 년 이래로 적어도 영어권에서 통행해온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말끔하게 씻어 없애고 새 세대들에게 새로운 클라우제비츠 像울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쓰여전 논문이었다. 물론 2 차대전 연간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미국의 어떤 군사학교에서도 클라우제비츠를 집중적으로 연구 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차라리 저들의 독립전쟁 이래로 조미니 Anto i n e Henri J om ini (1779~1869) 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는데, 1914 년 대까지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은 1 차대전이 끝 난 이후로 대서양을 건너가 미국에 전파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3 년의 『미국육군 야전 교범 US Anny Fie ld Se rivc e Reg ula ti ons 』에는 클라우제비츠 의 전쟁 교리를 그대로 본받아 원용하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전 쟁 • 전략 교리는 제 2 차 세계대전 때에도 마샬 Marshall 장군에 의해 독일 의 패배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천 활용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50 년대 의 한국 전쟁 시기에 이르러서는 클라우제바츠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로서는 전쟁 수행에 있어 서 두 가지의 중대한 당면 과제에 칙면했기 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전쟁 수행 • 경영에 있어서 정치권의 민간정치 권력 civ il p owers 과 군부의 군사 권력 mil ita ry powers 간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전쟁 정 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가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적의 총체적 완 . 전 괴멸을 궁극 목표로 삼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꾸어 말하면 제한적 전 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전쟁지도 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다. 이같은 혼잡의 소용돌이 속에 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을 직접 담당하고 총지휘하였던 맥아더 Doug la s MacA rthe r 장군의 확신에 찬 군사 논리의 주창 • 고집은 당시의 미국 행 정부의 한국 전쟁 수행 정책에 엄청난 도전을 가하게 되었으며, 서방 전 영 전체에게도 2 차대전 이후에 처음 겪는 전쟁 경영 및 전략 이론상의 중대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미 동서 양진영 이 공히 〈원자 무기 ato m i c wea p ons 〉라는 무서운 파괴 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 위력을 갖 는 〈 열 핵무기 the rmonuclear wea p ons 〉 의 등장까지도 목전에 두 고 있는 판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무서운 원자 핵무기사용의 가 농성까지 포함한 한국 전쟁의 〈 군사적 해결 〉 을 도모하는 전쟁 경영 정책 을 취할 경우에는 예측하기 힘든 상호적 파괴의 결과가 계산되는 것이었 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무기 사용의 군사적 해결은 결국 전쟁의 정치목 적 달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다 . 이러한 연유로 해 서 〈 제한 전쟁 개념 concep t of 'lim i t ed war' 〉의 재발견을 위하여 클라우제 비츠를 재조명 •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연구 작업이 촉진되기도 했다. 특히 1950 년대의 많은 제한 전쟁이론가들의 연구 논저에 의하여 클라우제비츠 룰 재평가하고 그에 대한 연구 인식을 높여주는 학자들의 활발한 노력이 지불되었음을 상기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오스굿 Robe rt Os g ood 이라든가 B. 부로디, 그리고 할페린 H . Halpe rin 등의 학자들을 손꼽기도 한다. M 호와드는 이상에서 간추려놓은 바와 같이 금세기에 미친 클라우제 비츠의 영향에 관한 제국면을 분석 평가하고 논구하였다. 이 논구의 마지 막 대목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상기시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었다. 즉 오늘에 와서는 전쟁 지도를 전담하는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계 평화 보전을 위해 관심을 쏟고 노력하는 국제 정치학자들 또한 클라우제 비츠를 깊이 이해하려는 배전의 관심과 노력이 지불되고 있으며 보다 깊 은 연구의 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 세기의 시각 • 관점에서 볼 때는 클라우제 비츠가 분석 해놓은 제종의 〈사기 의 힘 moral fo rces 〉에 관하여 중점적 관심이 지불되었다고 한다면, 20 세기의 중반 이후에 접어 든 오늘에 있어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역점둔 바 있는 〈정치목적 우선t he pri m acy of the pol iti ca l aim > 의 제문제 에 관하여 집 중적 인 연구 관심을 쏟 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제종의 군 사 사관학교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연구되고 교 육하는 일이 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논저가 비록 〈핵 풍요 시대 age of nuclear p len ty〉의 국제 정치를 경영하는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의 시 대를 초월하여 꿰뚫어보는 천재적 통찰력과 심오한 전쟁 철학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상기해주었다 . 8)

8) 지금까지의 이 대목 설명은 앞에 밝힌 대로 Mi ch ael Howard 의 연구논문내용을 간추려 정리하여 소개하고 이를 인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 cf.- Mi ch ael Howard, The Inf lue nce of Clausew itz, in Mi ch ael Howard and Pete r Paret ed. & tra ns., On War, Pri nc eto n Univ . Press, 1976(1984 년에 나온 이 책의 개정판은 필자는 아 직 입수해 보지 못했다), pp. 27~44. Clausew itz의 『전쟁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Bernard Brod i e 가 위 책 의 卷尾에 수록한 논문 A Guid e to the Readin g of On WarObid . , 641~711) 는 『전쟁론』의 전편 장철내용을 현시대감각에 재조명하면서 분석 • 평가 , 고찰한 것으로서 좋은 참고가 된다 . 또한 위 책의 권두논문의 하나로 실린 Brodie 의 The Conti nu in g Relevance of On War( Ibi d . , pp. 45~58) 도 여기 함께 기억해 둔다 ; M. Howard, Clausewit z, ·Ox for d Univ . Press(Pape r back), 1983.

다음은 앞서 말해두었듯이 R. 아롱의 소론과 시각을 중심하여 클라우 제비츠의 전쟁 철학 • 사상 • 이론의 핵시대사적 재조명 시각을 간결하게 정리해두기로 한다. 현재의 핵시대사 속에 클라우제비츠를 재조명해보자면 다음 몇 가지 문제들을 우선 유념해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전쟁 수행 • 경영의 제문제와 관련지어보는 경우 무엇보다 먼저 주의해야 할 일은 관념 • 명분론상의 국가 이성 reason of s t a t e 과 실천 영역으로서의 국가 정책 sta t e p ol i c y간의 상관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는 곧 국가와 전쟁과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 호 연관적 제국면 현실 문제를 핵시대 감각에 부응하여 재조명하고, 발전 적인 세계 질서의 재편성 • 탄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며, 모순과 갈등의 해소롤 위해 오늘의 무서운 시련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극복해갈 것이냐의 제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사색이요 연구 작업 노력임 울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사의 전쟁 경영은 그 수행 과정이 일국적인 것 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이고 국제적이며 세계적 규모로 금방 확대해갈 수 있는 특성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때문이다. 전쟁정책 수행도 마찬가

지로 일국 일지역의 전쟁사태 발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번지고 확대되면서 세계 정세의 불안과 긴장 상태 를 증폭 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이미 앞서 여러 군데에서 논급 된 바 있거니와 클라우제비츠가 정초해놓은 이른바 전쟁 본질의 〈이중적 성격 〉, 죽 〈 적의 타도 • 전복 〉 과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에 불과 하다고 하는 전쟁의 이중적 성격을 오늘의 핵 시대 질서상의 시대 감각에 알맞는 합리적인 해석 시각은 어떻게 재정립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냐의 제문제를 상념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시대에 부응한 재조 명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준 클라우제비츠에 있어서의 〈 폭력 개념〉과 〈절 대전 개념 〉 의 제문제, 그리고 〈 이성의 힘 for ces of reason 〉이라든가 핵시 대에 알맞는 합리적 정치목적 설정과 정책 구현의 제문제, 현대 전쟁경영 에 있어서의 도덕 • 사기의 힘의 위력과 관련된 제문제 등을 마음에 기억 해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핵시대 전쟁경영예 있어 〈공격과 방 어 〉 의 상호 갈등 사안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연히 〈핵 억지 〉, 〈핵 제한 전쟁〉, 그리고 〈핵전쟁과 핵 평화〉 등의 제국면 실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는 또한 적어도 핵시대의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 속전 속결 radic a l decis io n by ba tt le 〉을 통한 〈총체적 승리 tot a l vict o r y > 보장이 극도로 불확실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보면 핵시대 전쟁목표 설정상의 자기분열 증세 및 자기 구속과 한계, 그리고 결전 사상이나 이론의 제문제를 통찰하고 실상 분석을 해내지 .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아울러 냉전적 시대 질서가 빚어낸 〈전쟁 상태〉의 이원적 갈등상을 어떻게 잘 극복해나갈 것이며,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 가치는 어떻게 의미 부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클라우 제비츠의 전쟁 철학이 마르크스주의적 군사 사상의 전통과 유산에는 어 떻게 투영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군사주 의의 시바의 한 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네오-클라우제비츠 유파 사 상 Neo - Clausew itzi an i deas 〉둘의 입론과 시각을 정리하고 고찰하는 일도 클 라우제비츠의 세기적 영향과 핵시대사적 재조명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불가결의 고려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의 문제의식과 관심 사안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관련된 아롱의 견해와 시각을 정리 • 소개해두고 이 대목의 설명과 기술을 끝맺 기로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철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아롱은 앞에 여러 차례 인거해둔 바 있는 그의 논저 『전쟁을 생각한다- 클라우제비츠 論』의 마지막 장절 대목에 〈핵 시대 질서-이성에의 도박 시대 !'age nu- cleair e- le pari sur la rais o n> 라 는 제 목을 붙여 핵 시 대 의 클라우제 비 츠론을 압축 고찰하였다. 아롱은 이 장편의 서두에서 라포포오트 Anato l Rap op o r t 의 〈新클라우제비츠 유파 Ne o- Clausew itzi ans 〉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먼저 상기시키고, 현시대 질서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클라우제바츠의 제명제를 현시대 감각에 적응 원용하면서 제국면 실상을 검증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세 개의 장절 제목을 각각 클라우제비츠의 명제 를 따다가 붙여서 각 장절 설명 내용의 상칭적 의미로 부각시켰다. 하나 는 〈핵 억지 전략의 보증 수표〉라는 장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은 카멜레온이다〉이며, 세번째의 장 제목은 〈정책 혹은 인격화된 국가 지성 의 표현법〉으로 표기하였다 .9) 그런데 아롱은 위의 〈핵 억지 전략〉에 관한 제문제를 논급하면서 맨 먼저 지적해둔 것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다라는 클 라우제비츠의 명제에 대한 핵시대적 시각 판단을 분명히 해놓은 점이라 하겠다. 죽 2 차대전 막바지에 사용했던 나가사끼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의 무서운 야만적인 파괴력이 보여준 바를 감안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핵전쟁은 더 이상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 될 수 없다〉라고 간 파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新클라우제비츠 유파〉둘은 지극히 민감하면 서도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1945 년 이래로 핵전쟁을 포함해서 〈전쟁의 위 협〉은 상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대답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확 실히 2 개의 열 핵폭탄이 실제 전쟁에 사용되면서부터 1945 년 이래로는 본격적인 핵무기 시대가 시작되고 전개되었다. 그 후로도 계속하여 핵 과

학과 그 지식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아울러 파괴력의 혁명적 변혁도 날 로 증폭되어갔다. 우기의 운반 수단(미사일, 항공기, 함정 등등)과 속도 혁

g) Ray m ond Aron, Penser la gue rre, Ibid . ( 위 本 章 誌 1 참조) , vol. II , pp. 137~264 (chapt . N~VI) 및 上揚 同譯 書 , pp. 315~399(chapt . 13~15) 참조. 여기 Aron 이 〈新 Clausew itz유파〉의 문제를 상기하고 있는 바 Anato l Ra p o port의 비판적 시각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Ra p o p o rt는 Aron 을 포함시켜 특히 마국의 이른바 현실주의학파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와 전략이론가들을 묶어서 〈新 Clausew it z 유파 Neo-Clausew it z i ans 〉로 간주하고 아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아 끼지 않았다. 1911 년 러시아 태생의 Ra p op o rt는 뒤에 미국시민아 되어 1941 년 미 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5 년부터는 미시간대학의 수리생 물학교수로 오래 봉직해왔다 . 그는 수학자인 동시에 언어학자요 철학자이다. 그는 또한 현대의 전쟁 및 군비문제 • 전략 등의 제문제에 관한 철학적 사고, 본질의 분 석,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정립해 주었다 . 널리 읽혀지고 알려진 그의 저 서로는 위의 al 에 畢示된 『 Clausew it z/On WarJ( 1968) 의에도 대표적인 다음 몇 책이 있다 : Sci en ce and the Goals ofM an(Ha rpe r 1950). 이 책은 『一般意味論』 ( 日譯本)으로 譯刊된 바 있다 ; Op er ati on al Phil o sop hy ( I953 Harpe r , 1965 Wi le y ). 이 책도 『操作主義哲學』으로 일역본이 나왔다 ; Str a te g y and Canscie n ce(Ha rpe r 1964). 이 책 또한 『戰略七良心』(上 • 下)의 譯刊本이 나왔다. 위의 『 Clausew itz / On War 』의 編者로서의 긴 서문 속에 표출된 Ra p o p o rt의 〈新 Clause wit z 유파〉들에 대한 비판논조는 다음과 같다 . 죽 특히 20 세기 미국의 〈 Ne o- Clause witzi ans 〉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서 Clause wit z 의 기본명제인 〈정치적 수단으~서의 전쟁개념〉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 이같은 전제하에 〈國家利益〉 개념을 표방하여 특 히 미국의 국가이익 목표달성의 성취를 위한 방편으로 〈힘의 합리적 사용방법 원 칙〉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군사적 위력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힘〉에 의한 세계 정 치 및 군사 • 의교전략의 운용을 자기 정당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Neo-Clausew it z i an 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Aron 같은 사람은 비록 그가 프랑스인이면 서도 미국의 위와 갇은 대의정책 작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新 Clausew it z 유파〉와 同類로 간주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Ra p o p o rt는 다음과 감은 표현으로 新 Clausew it z 유파들의 현재적 위상을 직설해 두었다 : -〈아직도 여전히 계속하여 新 Clausew itz유파들은 Clausew itz의 金言을 상정하여 믿고 있다. 죽 세계는 여러 국가의 집합체이고……, 국제정치의 목적은 권력이다. 권력은 곧 폭력에 의하여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_~참조 前揚 A. Rap op o r t ed., Clause- wit z/ On War, pp. 54~80, esp. p. 79 에 서 인용.

명도 함께 수반되었으며, 전자통신 유도무기의 변혁도 엄청난 속도로 그 발전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 무 기의 변혁 수단이 실제 전쟁에, 앞의 2 개의 원폭 사용을 제의하고는, 사 용하지는 않았다. 냉전 체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이론상 아 무리 핵무기의 효과적 사용을 상정한다 해도 그것이 〈 결전 이론 〉 과 직결 되지 못한다는 한계 수위를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핵 전략 이론의 현주소는 항상 아직 경험하지 않은 대상 세계를 상정하여 이를 분석하고 총합하는 작업이 고작이고, 따라서 무한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연구 분석 작업이 유행해왔음을 아롱은 통틀어 묶어서 지적해두었다. 이 일들은 자연히 핵시대 전략의 〈허구성 la str a te g ie - fic t i on : ficti o n al str a te g y > 울 상정한 가운데 이에 알맞는 시나리오와 모델들이 무성해전 것이었다. 저간의 대량 보복전략이라든가 핵 억지 전략 , 또는 어떤 분쟁 상태가 접 전적으로 상승 작용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극한적 전쟁 상태로 확대해간다는 이른바 〈에스컬레이션〉 전쟁 이론 등의 시비가 통 행했던 사실들을 상기해준다. 그러면서도 세계 정치 • 전략은 의교적 협 박 • 위협, 핵 억지 전략 및 설득의 제반 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시대의 폭 발적 사태 발전율 제어하면서 세계 전략 • 의교를 운영해온 것이다• 그리 하여 전쟁의 제한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고, 군비 통제나 핵-통상 억지 전략의 제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취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 • 교섭의 활동이 전개되고 성숙해져온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아롱은 〈핵 억지 전략〉의 제문제를 논급하면서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결국 도덕적 • 윤리적 제문제로 귀결지었다. 말하자면 핵무기에 관한 모든 추론적 사고 는 결국 이 무기를 사용하여 수백 만의 인명 살상을 전제로 한 가정 ex- h yp o t hes i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같은 핵 전략 이론가들의 자기 합 리화는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밝혔다. 요컨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 특히 세계 전략과 세계 정치를 운영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나 전략 실천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은 핵 폭 력의 힘과 지성의 힘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수단으로서의 폭력

사용을 제어하고 핵 위 협 을 배제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도덕 • 윤리적 제문제 를 강조적으로 집약해주었다. 한편 위의 〈 전쟁은 카멜레온이다 〉 에서는 다음 문제들이 논급되고 집약 설명되었다 . 말하자면 아롱의 기본 입론은 이러하다. 현대의 국제 사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전통적 단위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 관계의 기본 질서 는 원천적으로 〈 이질적 국가관계 질서 eta t fon cie r ement hete r og en es ; basi- cally hete r og en eous s t a t es 〉 이다. 모든 국면에 걸쳐서 그러하다. 가령 인구 구조, 문화, 빈부 격차, 번영 등의 경제발전 수준, 이데올로기 및 헌법 구 조 , 그리고 군사조직 수단 등의 제반 문제에 있어서 국가 관계는 상호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모든 이질 요인 중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가 지 요인들은 실제 현실전쟁 real· w ars 혹은 전쟁 발발의 가능성 pos sib l e wars 을 가시적 범위로 좁혀주는 칙접적인 영향 요인들인 것이다. 죽 첫째 는 특히 핵 군비를 포함한 군비 체제의 다원성인데 이 문제는 곧 적어도 이론적인 상정을 가능케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폭력의 극한 사용의 가능­ 성을 안고 있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상이다. 이 문제는 결국 모든 무력 분쟁의 제양상이 내 란 상태를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지적해두고 있다 . 셋째로 는 압도적으로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초강대국과 여타 나라들 사이의 엄청난 힘의 공백 현상을 들고 있다. 이렇듯 아롱은 현대 핵시대의 국제 정치관계 질서의 구조적 특색을 조 감하면서 전쟁의 본질을 카멜레온에 비유하고 간주한 클라우제비츠의 명 제를 현대사에 투영해 본 시각 정리를 도출해냈다. 아롱의 이같은 기본 입론은 자연히 현시대 배경과 환경 속에 표출된 마치 카멜레온과도 같은 변화무쌍한 형형색색의 전쟁 형태를 논급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 목적과 군사 목표, 그리고 방법과 수단이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원용 • 적응하여 실천되는 민족해방 전쟁 및 혁명 전쟁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하였다. 때문에 전후에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체험한 갖가지 전쟁

사건들을 묶어서 〈고전적 전쟁 형태 〉 로 압축하여 거론하였다. 마침내 저 간의 베트남 전쟁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전쟁 사단들도 중점적인 고려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아롱은 또한 이 대목의 마지막 설명 부분에서 C. 슈미트의 저서 『빨치산 이론 Theor ie d es Pa rti sanen 』을 인거하여 클라우제 비츠의 전쟁 철학과 관련해서 본 현대의 빨치산 전쟁의 유형에 관한 제 문제를 논급하고 의미 부여하였다 .10 )

10) Carl Schm itt의 『빨치산 이론』은 1963 년에 출간되었다. : —— Theo rie des Part isa- nen-Zwis ch enbemerkung zum Beg riff des Politi sch en, Dunker & Humblot/ B erlin , 1963 이다 . 책의 부제가 말해 주듯이 이 책은 1932 년에 그가 처음 발간한 『정 치적 개론 Beg riff des Pol itiis chen 』에 대한 〈中間的 補社所見〉의 형식을 취했다. 『정치적 개론』의 책은 또한 이른바 정치본질에 있어서의 〈友 • 敵槪念 Freund und Fein d > 울 도입 고찰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위 『빨치산 이론』이 나온 감은 해 (1963) 에 위에 적은 Der Begr iff des Politi sch en : Text van 1932 mi l ein e m Vorwo rt und drei Corollari en, Dunker & Humblo t /Berl i n 의 복간본이 나왔다 . 『빨치산 이론』은 빨치산의 어원부터 시작하여 비정규전두력으로서의 빨치산과 국제전과의 상관관 계를 고찰하고, 그 이론의 전개 속에 Clausew itz, Lenin , 毛澤東 및 Raoul Salan 등의 전쟁관들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빨치산 전쟁유형의 제반문제를 통찰하는 한편, 이른바 〈現貫의 敵 w i rkl i che Fe i nd 〉 이라든가 〈絶對的 敵 absolu t en Fein d > 등 의 제문제를 분석하였다. 말하자면 핵시대질서 속의 빨치산 전쟁의 정치적 의미부여를 부각시켜 준 勞作이라고 말할 수 있다. C. Schm itt의 이 『빨치산 이론』은 1972 년 佛譯本으로 La noti on de Politi qu e : Theo rie du par t isan , Calman-Le vy가 나왔다. 같은해에 『/~JI,千샤>(1)理論』이라는 日譯本도 나왔다. 이 책은 또한 韓譯本이 나와서 참고하기에 훨씬 편해졌다._참조 : 칼 슈미트 지음 / 정용화 옮김, 『파르티잔 이론-―-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관한 중간소견』, 인간사 랑杜 서울, 1990. 위의 제문제와 관련하여 Clausew it z 의 전쟁철학을 생각하면서 ’ 현대의 熱核戰爭, 人民戰爭, 빨치산 전쟁 및 지구전 등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 통 찰하고 철학한 Andre Glucksmann 의 Le dis co urs de la gu erre, L' Herne, 1967 도 참조해볼 것.

한편 위에 적은 〈정책이냐 혹은 인격화된 국가 지성의 표현이냐〉라는 장절에서는 헤겔 He g el 과 비유하여 클라우제비츠를 묘사하였다. 아롱은 여기서 헤겔이나 클러우제비츠는 공히 국가간의 무력 투쟁을 하나의 사 실로서 인식한 점은 공통되지만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클라우제비츠는 내

셔널리즘 시대의 선각자였던 데 반하여 철학가인 헤겔은 프랑스 제국의 형성을 하나의 사상의 성취 결과라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본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금세기의 마지막 4 반 세기가 동툴 무렵부터는 국민국가 체제의 옹호론과 헤겔로부터 마르크스 주의를 거쳐서 형성되어온 마르크스-레닌주의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시작 하였다. 그런데 이돌 양자는 클라우제비츠를 서로 상이한 입론 시각에서 수용 • 이해하고 이용하였다.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폭력을 국가 지성의 표 현으로서의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격화된 인민 정신의 표현으로서 무산계급 p role tari a t의 시녀요 봉사자로 폭력을 이해하고 원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 일들은 자연히 국가관을 달리하는 현실 세계로 연결되고, 동일한 전쟁에 대하여도 한쪽 에서는 〈정의의 전쟁〉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부정 의의 전쟁〉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 주의자들의 눈에는 〈인민p eop le 〉이 아니라 오직 압박 계급만으로 구성된 일종의 허구로 간주하여 민주국가 체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며, 마찬 가지로 민주 진영 국가에서는 권력을 잡게 되면 도처에 〈전체주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론 시각 으로 일관되어 왔다. 위와 같은 논란 시비의 세기적 흐름을 간파하면서 아롱은 핵시대 전략 의 몇 가지 불확실성을 문제제기하였다. 과연 핵시대의 전략은 고전적 전 략과 유사한 것인가. 클라우제비츠류의 전략은 과연 절대전 개념을 면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절대전 개념은 핵무기의 존재에도 불구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등의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제비츠가 정의한 대로라면 전쟁은 특히 무장력을 사용한 물리적 폭력 사용울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평화 시에 있어서도 핵탄두 장착의 미사일로 무장된 참수함에 의하여 적국의 목표 .도시의 사정 거리내 해역을 영구적으로 감시 순항하는 〈영구적 위 협〉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결국 전쟁과 평화의 한계 구

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간파하기도 했다. 어떻든 현대의 세계 정 치현실은 클라우제비츠의 개념화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사태가 전개되어 왔다. 〈 전략 〉 이라는 낱말은 이제 더 이상 군사 행동이나 군사 지도자들 에게만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전략이라 하면 그것은 보다 거시적 인 차원의 제반 문제를 함축하게 되었다 . 적어도 비록 세계의 최강대국이 관련된 지난 4 반세기 동안의 제국간에 벌어전 전략수행 전개 실상을 보 더라도 어떤 주요 분쟁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 총체적 자원 〉 을 동원 투입하고 사용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 그러면서도 군사적 수단은 여 전히 상대방에 대응하여 자국의 존립과 유지 도모를 위한 〈 도구 방편 〉 으 로 남아 있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클라우제바츠의 〈 명제 fo rmula 〉 는 명 제 그 자체보다도 〈금일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사태로 변전되고 있 음을 말해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제문제를 유념하면서 아롱은 핵 시대 전략의 이론적 허구와 현실 문제를 논급하는 가운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표출되는 이른바 〈국가 이익〉의 문제, 그리고 특히 핵시대의 전략수행 결정에 있어서는 동서 진영이 공히 인격화된 국가 정신을 대표 하는 〈한 사람이 누를 수 있는 단추 as one man can pre ss the bu tt on 〉 에 의하여 최종의 정책 결정아 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핵전쟁은 곧 인격 화된 국가 정신의 표현으로서 〈정책의 정의 defi ni t ion of p ol i c y 〉 의 본질적 진정한 의미를 복원시켜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논급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시각 정리를 통해서 다음으로 이어전 문제가 바로 클라우 제비츠에 있어서의 〈합리성 la ra ti onal it e 〉의 문제와 핵시대 전략상의 합리 성의 문제이다(이 대목의 영역본 표제는 'na ti onal ity’로 오역되어 있다- 앞의 영역본 378 면 참조). 특히 여기서는 클라우제비츠로부터 현재의 미국 중심 의 핵시대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합리성〉에 관한 그 투영단계 과정을 분 석하였다. 첫째, 레닌 Len i n 에게 있어서는 〈국가 이 익〉은 전적으로 부정되 고 그 대신 〈계급 이익〉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가 이익은 계급 투쟁 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모태동은 〈정치 la p ol itiq ue 〉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대량 파괴무기로부터 인민 들 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 하여 도모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특히 미국의 핵 전략이론가들에 있어서는 대량 파괴무기로 무장하 는 일은 현금지불 계산에서 제의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적어도 이 일을 현금지불 계산서로 간주할 경우 그것은 곧 두 결두자간의 준공동 자살 행위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략론가들 의 상식론적 소견을 따른다면 결국 가장 위력 있는 파괴 무기, 죽 모든 것을 황폐화해버리는 그러한 무기는 쓸모가 없는 것이며 아울러 적의 완 전 괴멸을 통한 승리의 획득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이다. 넷째로 는 〈 전쟁 위험의 상승 작용과 에스컬레이션〉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참고 되어야 할 절대 전쟁에 관한 기준 설정이 결여될 경우 어떻게 적대 관계 간의 교섭 거래를 전개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전통 적으로 볼 때 적대 관계간의 교섭 과정이나 상호통제 과정은 항상 힘의 시험 경합 관계가 아니면 여러 전투 결과라든가 교전 상태의 예상 전망의 제반 결과 사항이 반영되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 지적된 네 가지 문제들은 곧 유럽 사회의 국가체제 질서 속에서 싹이 트고 발전하 였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의 기본 골격이 어떤 단계를 거쳐 현대 세계정치 질서에 두영되고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아롱의 집약된 시각 정리이다. 어떻든 핵시대에 있어서의 전쟁과 전략의 제문제를 생각하는 경우 합리적 사고 방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성〉의 추구는 매우 중 요한 바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때문에 핵무기의 출현 등장 이래로 특히 미국의 전략 사상가들의 입론 견해는 점진적으로 다음 몇 가지의 공통 분모를 인식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표출된 문제가 바로 거대한 경쟁대결 관계에 놓여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전멸하거나 괴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최고의 공동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호적 의심은 결국 군비 경쟁의 상승 작용을 초래한다는 생각도 바닥에 깔려 있기는 하다. 또한 위의 공동이익 개념은 전쟁 위험의 극한 상태로의 에스컬레이션을 방지

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 실 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 그리하여 군비 정책이나 억지 전략에 관계된 두 가지 해결 방책은 곧 서로 분리하여 생 각할 수 없는 정치적 및 전략적인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미소는 공히 상호적 이해를 증진 도모해야 할 현실 세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두 초강대국 중의 어느 한 쪽도 피차가 보유하고 있는 〈 제 2 의 타격 능력 〉 이 가져올지도 모를 〈상호적 전멸의 승리 〉 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다 . 만일에 두 초강대국간의 경쟁 관계가 전쟁 사태에 방불한 상태로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같은 분쟁 사태의 급전적 해결보다는 차라리 국경 전선에서의 〈제한된 승리〉를 모색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 다. 요컨대 핵 대국간의 경쟁 상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 대결 국면 〉 의 확대 발전을 지양하면서 건설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핵 시대 세계정치의 중심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고도 의 세기적 정치력과 합리성의 추구를 통한 세계문제 해결의 당면 과제를 이 시대는 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듯 핵무기가 빚어낸 세기적 변혁 사태가 고속 변전하는 핵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원칙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제국면 실상을 아롱은 분석 고찰해두었다. 이 통찰에서는 현시대의 〈정치 전략적 이해 타산〉와 저간의 고전적 시비 논제로 간주할 수 있는 〈 공격과 방어의 변증법〉간의 상관관계 실상을 비교 검토하고 아울러 〈힘〉의 문제 와 현금지불 계산서가 결여된 산뢰를 바탕으로 한 교섭의 수단 방편간의 상호 관계를 비교 검증하여 논급하였다. 그밖에도 핵 시대에 표출된 여러 가지 현실문제들을 지적하여 고찰해보는 작업 과정을 보여주었다 . 예컨대 핵무기 시대의 정치적 전략적 및 전술적 제반 문제를 통찰하는 가운데 특히 핵무기에 관한 한 현시대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전 략적 수준의 제문제와 정치적 수준의 제문제는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는 것이어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설파하고, 이와 관 련된 실상 규명의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발발하고 체험한 전쟁 사단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재래식 무기의 결정적 역할과 인민 전쟁 등의 고전적 의미 부여, 전장에 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인간의 용기와 사용 무기의 효율적 활용 방법 등의 제문제가 논급되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전형적으 로 보여준 〈전쟁의 국지화〉 현상, 〈상징적 폭력〉 또는 〈폭력의 상징〉, 그 리고 현시대 감각 속의 〈제국주의 이론〉 문제 등을 취급하였다. 마침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클라우제비츠는 〈평화는 다론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명제를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현시대 질서 속의 〈국민국가, 계급, 제국 na ti ons, cla- sses et em pi re 〉의 제문제를 논급했다. 특히 미 • 소를 중심한 동서 양전영 은 공히 핵무기라는 것은 〈억지 전략〉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지 결코 〈결정적 결과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결국 서방 세계의 정치목표 달성을 위해 서방 세계의 존 립을 보전 • 선도하는 길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적의 물리적 완 전 괴멸을 꾀하지 않는 일 이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파하면서 이 대목의 마지막 설명울 마감하였다 .ll) 이상의 논술은 모두 아롱의 소론과 견해를 빌어 클라우제비츠의 세기적 영향과 핵시대사적 재조명 시각의 일단을 정리해본 것이다. 다만 클라우 제비츠의 전쟁 사상 • 이론에 관한 아롱의 당초의 논저는 1976 년에 처음 나왔다. 말하자면 아롱은 이때 당시까지의 통행된 클라우제비츠 像의 전 면목과 세기적 위상을 현재의 시대 감각 속에 투영시켜 통찰 묘사한 셈 이다. 그로부터 10 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이 지났으며, 지금은 1990 년대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찰나에 서서 세계는 바야흐로 2000 년대를 향해 질주 하게 되었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얄타 체제의 붕괴 과정으로 묘사 되는 〈탈냉전 체제〉의 기운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르렀다• 동서 관계 및 전반적인 세계 정치질서의 구조적 재편성 작업이 정치 • 경 제 • 군사 • 의교 등 제반 분야에 걸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선 당장은 이데올로기 의 종언을 예고하는 것 같은 정치개혁 운동이 특히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권 세계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폭발하는 사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의 쇠사슬에 묶인 채 금세기의 태반을 살아온 인 간들이 자기 모순을 탈피하여 진정한 자기 모습을 되찾기 위한 극복 운 동의 파도를 헤엄치는 인간성 회복의 혁명과 개혁 운동의 봇물이 사방에 서 터지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로서 핵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이다. 인류 모두를 한순간에 전멸시켜버릴지도 모를 핵무기의 무서운 파 괴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핵 보유량이 반감될 기미도 보이지 않 는 암흑의 예고된 비극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통상

11) 지금까지의 이 대목 논술은 위의 〈証 9 〉 에서 밝힌 바와 같이 Aron 의 Penser la 뿐e rre …… , vol. II, Deuxie m e pa rt ie( L'Ag e Nucleair e -le pa ri sur la rais o n), pp. 136~264 와 同英譯本 Clausewi tz:P hil o sop he r of War. pp. 315~399 의 내용을 함께 참조비교하면서 요접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요약해본 것이다. 그리고 위 책의 마지막 결론 E pi lo gu e” 에서는 〈무기여 사라지라 : 위대한 환상의 세계 를 위하여 Adie u aux arms. ou la Grande Illus i on 〉 라는 상념을 표제로 달아놓았다. 여기에 압축하여 설명된 Aron 의 견해는 다시 한번 음미해 둘 필요가 있다. Aron 은 먼저 소련을 Clausew it z 의 충실한 신봉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입론 • 견해를 분석해명해 나간다 .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소련의 論客둘은 Clausew it z 와는 달리 〈政治p o­ l iti cs 〉와 〈政策p ol i c y〉을 구분하여 이해하는데, 여기서 정치는 客体이고 정책은 주 체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소련의 전쟁개념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 정 치목적를 설정하고 이의 성취달성을 위해 무력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 어볼 때 여실히 Clausew it z 流의 전쟁사상체계 속에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해놓았다. 말하자면 소련의 전쟁론가들은 핵전쟁을 포함하여 여전히 그리고 항상 전쟁은 다 론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소련을 비롯한 공산세계에 산재해 있는 〈新 Clause­ wit z 유파〉둘의 실체파악도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이같은 핵시대의 실상분석을 통 하여 Aron 은 상념하기를 결국 핵시대에 있어서의 인류의 인간성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국가의 지성회복과 군비통제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현대의 이른 바 〈新 Clausew it z 유파〉둘은 결코 Clausew it z 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으며, 결국 핵 시대의 역사감각과 비판의 의미부여를 의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마지막 결론 장의 끝을 맺었다.___:참조 : Aron, 앞의 책(P'ens er la gu erre), vol. II, pp. 265~ 286 ; 同英譯 書, 上撮 pp. 400~412.

무기나 일반 군사력의 양적 팽창은 통제 내지는 감축의 구체적 계기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핵무기 및 통상 무기 등 파괴력의 운반 수단이라든가 전자유도 무기 등의 혁명적 발전은 그 질적인 개변의 전폭 확대를 날로 더해주는 형편에 있다. 이같은 질적인 차원의 군비경쟁 성향은 곧 세기적 성향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일국적 또는 국제적 규모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다. 현 핵시대는 바꾸어 말한다면 평 화 속의 전쟁 상태에서 세계 정치질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 이 모두의 사태 발전은 불행하게도 인류 전체를 구제한다는 명분보다는 차라리 구체적 현실로서 이른바 〈국가이익 개념〉 우선의 이론 전개와 사상의 정립으로부터 동기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각 기 나름대로의 GNP 위주의 국력 신장주의를 경쟁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세기적 동향도 국가간의 정치 전쟁, 경제 전쟁, 통상무역 전쟁 및 군사 무력충돌 전쟁을 야기시키고 증폭 확산하는 기본 동인의 하나라고 간주될 수 있는 엄연한 역사 현실 속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제바츠가 표방하고 철학했던 그 수많은 명제들은 현금의 핵시대 상황에 면면히 흘러들어와 현대전쟁 유형의 제국면 실상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며 클라우제비츠를 재조명 해보는 연구 고찰 작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와 전 쟁, 국가와 전쟁, 정책과 전쟁의 제문제를 이 핵시대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역사적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인지의 관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우선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소 규모의 폭력 사태가 세계 도처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것은 개념의 세계이고 상념 속의 이상세계이지 구체적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다면 현 핵시대는 바야흐로 전쟁과 평화의 갈등 속에 살 고 있는 세기적 역사 현실인 것이다. 이 까닭에 일찍이 클라우제비츠가 남겨놓고 간 갖가지 전쟁 신화의 명제들을 재조명 • 음미하고 핵시대에 수용 가능한 전쟁개념 정의의 재정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형편에 이

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전쟁 본질의 이중적 성질의 실상 규명을 비롯하여 〈이성의 힘 〉 ,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 실천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국가 지성〉의 제고, 나아가서는 공격과 방어에 있 어서의 자기분열 증세의 자기 극복을 위한 책략 도모를 강조하고 역설하 는 시대 환경에 접어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현실로서 결전 사상이나 이 론은 퇴색해졌으며 전통적 의미의 무조건 항복의 전쟁 수행이나 〈총체적 승리〉가 불가능해전 이 핵시대의 현장에 있어서의 전쟁목표 설정 문제도 한계 수위와 자기 구속을 전재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시대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기적 역사 현실 속에서도 클라우제비츠의 후 예들로 이름 붙여 이해되는 이른바 〈新클라우제비츠 유파〉둘의 이론과 사상 및 실천 논리는 여전히 핵시대의 전쟁 현상을 생각하는 마당에 있 어서 무시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시대의 현대 전쟁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현실 세계의 시대 감각을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전쟁 신화를 남기고 간 카알 폰 클라우제 비츠의 시대사적 재조명 시각을 정리해보았다. 이상의 제문제, 그리고 다 양한 입론 •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 전개될 현대 전쟁론의 몇 가지 중접 과제들을 하나씩 논급해나가기로 하겠다. 그것들은 금세기의 무기 혁명의 실상 파악과 핵시대 전략 이론, 세계적 규모의 무기 통상 • 교역 의 실태,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의 제문제 등으로 집약되어 논급 • 고찰 될 것이다.

2 금세기 무기 혁명과 핵 전략에 관하여 1 현대적 무기 혁명의 제국면 실상 파악에 붙여서 a 세계 정치 • 군사사적 시각에서 본 무기체계 변혁의 의미 부여 고대 • 중세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를 거쳐 현대의 문명 사회에 이르기 까지 무기는 발명되고 발전적으로 개발하여 전쟁 수행의 수단 • 도구로 아용되어 왔다. 자고로 전쟁은 人力, 武力, 金力울 동원하고 이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왔다. 때문에 무기를 전쟁 수행의 3 대 요체 중의 하나로 일컫기 도 한다. 무기 체계의 변혁과 발전은 단순히 전쟁 수행에 이용되는 수단 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戰場 개념〉울 혁명적으로 바꾸어놓는 기본 동 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세계 군사사는 보여 주었다. 가령 멀리는 고대 전두로부터 가까이는 나폴레옹 전쟁년간의 워털루 Wa t erloo 전투 (1815) 에 이르기까지도 전두의 결전장은 특정 지점, 성채 요새, 성읍 소도시, 그리 고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평원 • 들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후로는 결전장으로서의 地點 개념이 戰線 개념으로 연결되고, 일국적 단위의 지역적 戰域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마침내는 세계적 규 모의 界域 단위로 변모하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범지구적 그리고우주노 전 장의 도래를 상정케 하는 현실에 직면한 핵무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무기 체계의 변혁과 발전 과정은 세계 정치사의 변 화 발전과 국제 사회변동의 결정적 동기를 부여해왔다는 역사 사실들을 상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12)

다시 말하면 시대사적으로 본 전쟁 유형이나 전략전술의 존재 양태를 조건 부여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개발 사용되고 있는 그 시대의 무기 체계 에 의하여 결정된디는· 사실이다. 죽 무기의 발명과 기술개발 수준은 곧 전쟁수행 방법과 전략전술의 실시 전개를 위한 그 시대의 환경 여건을 결정하고 조성해주는 기본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핵시대에 살 고 있으면서 전쟁과 평화의 갈등을 겪고 있다 . 핵무기의 발명과 사용이 몰고 온 이 시대의 무서운 전율과 공포로부터의 참화를 모면하고 〈생존의 전략 s tr a t e gy of surv i val 〉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창출하여 이 시대의 엄 청난 시련을 극복해내야 할 세기적인 폭풍우의 소용돌이 속에 일상적 삶 울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12) 아 대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다음 몇 책을 참고로 적어 둔다 : —— 참조 : C. W. C. Oman, The Ar t of War in the Mi dd le Ag e s-A. D . 378~1515, revis e d and edit ed by Joh n H. Beeler, Cornell Univ . Press, 1953(@1885, Oxfo r d and London) ; J. K. Anderson, Mi lit a r y Theor y and Pract ice in the Ag e of Xenop h on, Univ e rsity of Califo r nia Press, 1970 ; Sir Charles Oman, A His to ry of the Ar t of War in the Mi dd le Ag es , 2 vols.,(vol. I : ~~8~1278, vol. II : 1278 • 1485), Me- thu en & Co. Ltd . , London, 1978(@ 1898 & 1924) ; — , A His to ry of the Ar t of War in the XVJ'h Centu r y , E. P. Dutt on and Comp an y Inc. Publis h ers, New York(Meth u en). no date s (Prefa c e by C. Oman, Oxfo r d, Ap ri l 1937) ; Leop o ld V. Wi es e ed., D i e Entw i c k lung der K 따'IJS waf fe und ihr Zusammenhang mi t der Sog ialo rdnung. Koin e r Univ e rsitl its- Verlag, 1953 ; J. F. C. Fuller, L' inf l uen ce de l' arn1ement sur l' his toir e , tra nslati on and pre fa c e by General L. M. Chassin , Pa- yot , Pari s, 1948 ; R. A. Presto n , S. F. Wi se , H. 0. Werner, Men, in Arms : A His tory of Warf are and its Inte r elati on ship s wit h Weste r n Soc iety , Frederic k A. Praege r , New York, 1956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pe an His tory, Oxfo r d Univ . Press, 1976 ; Herodote - Thucyd id e , Oeuvres comp le te s, Bib l io t h e q ue de la Pleia d e, Gallim ard, 1964(Thucyd id e : Tex te pre sente , tra duit et annote pa r D. Roussel-La Guerre du Pelop o nnese) ; Hans DelbrUck, Geschic h te der Kr iegs k u-nst im Rahmen der po liti sch en Geschic h te , 4 vols., Walte r de Gruy ter & Co., Ber- Jin, 1962~1966(@ 1920, Georg Sti llc e, Berlin ) ; Charles Aille ret, His toj r e d e l' Armement, P.U.F.(Q u e sais - je ? ), Paris, 1948.

확실히 고대 사회의 전두용 공 • 방 무기는 지극히 원시적이고 유치한 것들뿐이었다. 물론 고대 병기로부터 현재의 원자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병장기의 발전 과정은 여러 갈래의 시기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고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금 여기서는 우선 고대 및 중세시기 전반에 걷쳐 사 용되었던 무기 체계와 이와 연관된 당시의 전쟁술 및 군사 기술의 대강에 관하여 정리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이 무 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먼 옛날의 석기 • 수렵 시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 다. 동물 사냥을 위해 사용된 무기는 인간들끼리의 전두용의 무기로도 겸 용되었기 때문에 무기의 사용과 수렵 활동 및 수렵 기술의 발달과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무기 발달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기 시대 인 원시 고대의 사용 무기로는 기껏해야 돌도끼(石ff)' 돌칼(石 線類), 돌창(石 槍 ), 또는 돌로 만든 화살촉(石銀) 따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쇠와 놋쇠의 발명으로 그 이용 방법을 알게 되고, 야금술이 나 제강 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는 공 • 방 무기로서의 금속제 무기의 사용 시대를 낳게 한 것이었다. 물론 금속 무기이기는 하지만 ·초 기의 이들 무 기류는 그 활용 가치나 위력면에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원시 무기에 불과 했다. 다만 이 시기의 공격 무기로서 대종을 이룬 것은 보병과 기마병이 함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리고 백병전에 더 편리했던 무기들이었다. 가령 쇠도끼, 단검 • 대검 • 장검 등의 도검류, 쇠도리깨, 쇠갈구리, 철퇴, 쇠화살 촉, 단창 및 투창 • 장창 등의 창검류를 둘 수 있다. 또한 두척 병기로는 활과 화살 및 쇠뇌 등 투척 병기를 둘 수 있다. 특히 投石 병기는 攻城術에 많이 활용되기도 했다. 방어 무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원시적이고 소국적 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공격 무기가 유치한 만큼 자연히 방어 무기도 그럴 수밖에 다론 방법이나 수단이 별로 없었다. 고작해야 적의 창 • 칼 • 화살 따위를 막아내는 무기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방패나 갑옷 투구와 같은 쇠옷과 쇠모자 등이었다 . 방패 • 갑주 • 마구 등이 모두 그러했다. 그 밖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어 시설 • 수단이 고작 이었다. 예컨대 군사용의 防壁 防機 城樓 혹은 城堡 등등의 방어 시설물들

울 들 수 있다. 이렇듯 원시적으로 미발달의 공 • 방 무기 체계는 자연히 중무장 보병간의 백병전의 전두 방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 는 또한 개개인 전두원의 용맹성과 기민성, 그리고 뛰어난 근육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전두 방식의 형태로 조건짓는 것이기도 했다. 위의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백병전의 전투 방식은 차츰 그 모습을 달 리하게 되었다. 가령 마케도니아의 〈 밀집중창대 la pha lang e com p ac t e 〉 의 개인 무장의 경우를 보면 백병전 위주의 전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두 방식을 취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갔다. 왜냐하면 경보병의 개인 무기 로 그 길이가 무려 10 미터나 되는 장창으로 무장하고 , 전두에 임하여서는 많은 인원들이 마치 고슴도치와도 감은 뭉쳐진 집단을 이루어 싸우는 밀 집대형 전술의 개발 실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 시대의 〈 레지옹 Le 앙 on roma i ne 〉 의 경우도 단검 및 투창에 편리한 단창으로 무장한 경보 병들이 신속 •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밀집대형의 전 두 방식을 크게 발전시켜놓은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일반적 으로 말하여 백병전 또는 육탄 공격의 격투전에 있어서는 용맹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대한의 근육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부림이 무겁 고 불편한 중갑 무장보다는 경장비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전투의 기민성 내지는 신체 활동상의 자유자재함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양의 중세 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경보병보다는 차라리 말 울 타고 싸우는 기마 전사인 重 甲 기병의 중용 및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 이었다. 그것은 곧 중세 봉건적 지배체제 질서하의 실질 무장력의 독점 계층이었던 기사제도 집단 ch i val ry 내지는 기사 계급의 출현 동장과 아울 러 이들의 정치 • 군사 • 사회적 지위 역할의 지대함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의 중세봉건사회 질서는 이른바 〈兩劍論 사상〉이 지배하던 시기로서 敎 • 俗 兩權이 병존 공생하는 시대 질서였다. 속권을 대표하는 제왕 • 군주 • 군왕들은 영주들에게 封土 직영지를 주어 충성 서 약을 하게 하여 주종관계를 맺게 하고, 영주들은 또한 같은 방식으로 봉

록을 주어 직속 臣僚 집단을 형성하여 통치지배 체제의 핵을 이루었는데, 이 경우 지배 계층과 일반 백성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다. 봉건 군왕 과 영주들은 한결같이 騎士 敍 任權울 행사하여 기사들로 하여금 臣從 관계 룰 맺게 하여 지배 권력의 물리력 행사 집단을 형성 보유하면서 통치 권 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전쟁에도 참가케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중세봉건 질서하에서의 기사 계급은 무기의 독점 계층이었기 때문에 〈騎 士=戰士=貴族〉의 등석 관계로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터에 나간 기사는 인륜적 충성 서약으로 맺어진 주군을 위 하여 충성심과 용맹으로 빛나는 전공을 세워 보답하는 일이 지상지고의 명예요 당시의 人口에 회자한 기사도의 으뜸가는 磐價로 꼽는 것이었다. 때문에 기사 개개인의 용맹과 충성심과 전승 전공을 자랑하고 찬미하는 수많은 전쟁 서사시를 남기기도 했다. 말하자면 당시대의 전쟁은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잔인무도한 비극이 아니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한 폭의 희화적이며 희극적인 용맹 자랑의 전쟁놀음을 방불케 하였다. 어떻든 이들 기마 전사들이 전쟁터의 전투에 임하여서는 창 • 칼 • 화살 동의 공격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 병장구인 갑옷과 두구는 중장갑주를 필요 로 했던 것이다. 중장갑주의 무게는 개인 무장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것이 었다. 그 무게는 무려 80k g에서 100k g까지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거 기에다 쇠창, 쇠칼, 쇠도리깨 등의 공격 무기도 들고 싸워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일심동체가 되어 싸우는 마필도 보호해야만 했다. 말을 보호하기 위한 철제 마구의 무게는 갑옷 투구의 무게를 더해 주는 것이었고, 이는 자연히 기마 전사의 운신의 폭과 기민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신체 활동에 불편하고 둔중한 것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서기 9 세기부터 14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방어 무기로 서의 중갑기병의 중장갑주와 철제 마구들은 어떤 다른 것보다 뛰어난 위 력과 효용 가치를 지닌 병장구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영 • 불간에 있었던 1346 년의 크레시 Crecy 전두에서는 위와 같은 방어 무기의

위력과 활 용 가치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영왕 에드워 드 3 세 Ki ng Ed- ward III 가 이끄는 경 장 보병 과 궁사병 arche r s 들에 의 하여 불 군 측 의 중갑 기병대 caval ry가 여지없이 패퇴하고 영군 측에게 전면적 승리를 안겨준 전두 사례로서 역사상 기록으로 오래 남게 되었다 . 이 크레시 전투의 역 사 사례는 특히 두척 공격무기로서의 보다 발달된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관통력과 명중률의 증대, 원격 발사의 이점, 그리고 발사 빈도 및 속도 등에 있어서의 효용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 중장갑주의 실용성을 퇴색케 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에 출현하게 된 화약을 이용한 총포 무기의 등장은 비록 유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관통력과 명중률의 혁신적 발전을 낳게 하였으며, 그만큼 중장갑주의 실용 가치와 중요성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시대 배경으로 접어들게 한 것이었다. 이 일들을 바꾸 어 설명한다면 중세봉건체제 속의 지배 계층이었던 기사 계급의 전쟁에 있어서의 이용 가치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이엇으며, 이는 자연히 중세적 사회 질서의 지배 체제가 붕괴해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 이는 또한 무기의 발명과 발달된 무기 사용의 결과는 세계의 정치사, 군사사 및 사 회사의 혁신적 변모를 촉진하고 가져오는 동기 부여가 된다는 역사 사실 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3)

13) 참조 一 金洪喆 논문, 「現代核武器 戰 略의 變遷 小致――世界兵 器 史의 變 革에 따른 一 考察」, 『中 蘇 硏究』 (vo l. vm, No. 3, 1984 가울) , pp. 193~246, esp. pp. 193~197 ; 유럽중세사 속의 封建體制와 특히 〈 騎士階級 ch i val ry 〉 에 관한 조감적 이 해를 위하 여서는 Henri Pir e nne, A His tory of E urop e, 2 vols., Doubleday & Comp an y, Inc., New York(Doubleday Anchor Books), 1958, esp. vol, I , pp. 87~142(Fendal Euro p e) 를 참조할 것 ; Joh an Huiz in g e r , Le Declin du Moye n Ag e, 1919. 이 책은 최근에 韓譯 書 가 나와서 읽기에 편해졌다. 요한 호이징가 著, 『 중세의 가울』, 최홍 숙 譯, 文學과知性社(서울) 刊, 1988, 특히 제 3 장~제 7 장 ; Walte r Ullmann, Pr inc i - pies of Government and Politic s in the Mi dd le Ag es , Meth u en & Co. Ltd. , L ondon, 1978(4th edit ion of @1961).

b 제 1 의 무기혁명 : 화약 • 총포 무기의 등장 편의상 총포 화약 무기의 사용 시대를 제 1 의 무기혁명 시기로 간주하 였다. 화약은 폭발력의 혁명이고 총포 무기는 탄환 • 탄도 무기의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화약의 발명과 화기의 사용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아다. 다만 유럽의 병기사에서 보면 무기로서 총포 화약 무기의 사용 기원은 대체로 14 세기 이후의 시기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 어떻든 제 1 의 무기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전두장의 대표적인 制式 武 器로 사용되어왔던 각종의 칼과 창, 그리고 활과 화살 등의 기본 병기의 활용 가치가 차츰 상실되었다. 대신에 총포 무기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의 총포 무기류는 초기의 유치했던 화승총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을 거듭하면서 종당에 가서는 자동 소총, 연발총, 기관총, 그리고 속 사 야포 또는 대포 등 대구경포의 등장으로 이어져갔다. 쓰기에 간편하고 휴대 에 편리 한 권총류를 비롯하여 기 병총으로 애용되던 카빈총 carb in e 은 물론 , 제종의 자동 속사총의 출현 사용은 바로 병기사의 혁명이었다. 요 컨대 이들 총포 무기의 등장 사용은 곧 전래의 백병전의 전두 방식으로는 전장에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아울러 총포 무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전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대 질서를 창 출해낸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 모두는 무기의 혁명이 빚어낸 제 1 단계의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화약 총포 무기 체계의 신시대 질서는 백병전술의 점진적인 소멸을 재촉하는. -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먼 장 래에 있어서의 백병전 양식의 완전 소멸울 단축해주는 실제적 전기를 마 련해준 것이었다. 유럽의 병기사에 있어서 화약을 이용하여 발사되는 火節銃f usee 이라든 가 石彈울 비롯한 각종의 환단을 발사하는 火砲 canon 의 출현은 대 체로 14 세기 전반기부터이다. 이들 초기의 화기류는 14 세기 전반을 통해서 그 형 식 • 용도 • 제작 기술 등의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 100 년전쟁〉 (1339~14 53) 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전쟁터에서의 총포 화약 무기의 사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14 세기 전반을 통해서는 소형의 카 논포, 휴대용 소총 Handb ti cshe, 권총, 대형 총통의 주조 제작, 石彈 대신에 鉛·欽 彈丸의 제조, 그리고 총통· 총신 동 총포제작 공장이 많이 생겨나 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15 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자연히 대구경포의 재 작 출현을 위시하여 각종의 휴대 화기로서의 소총류의 전보와 발달, 그리 고 이동이 간편한 경 • 중포의 발전과 후장포의 제작뿐 아니라 함선 탑재 포의 장치 사용과 화약 제조법의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보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대소구경 총포 무기의 제작 및 생산 기술이 크게 발전 함에 따라 공방 전술과 전투 방식에 있어서도 혁신적 개변을 가져온 것 이었다 . 특히 대구경포의 등장 활용은 성채 요새의 공격이나 방어 전술에 중요한 역할을 더하게 되었으며, 해전에 있어서의 군함 대 군함 전두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실용 무기가 되었다. 휴대 병기로서의 소총 무기류는 종 래의 칼이나 창 또는 백병전 • 기마전 대신에 보병의 가장 효율적인 제식 무기로 탈바꿈해갔다. 이렇듯 적어도 군사사 • 병기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중세 사회의 몰락을 재촉한 원동력은 무기의 혁명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근대 무기는 새로 등장하는 근대국가 체제, 죽 중앙 집권적 절대군주국가 체제의 확립 • 성숙 • 발전의 추진력 • 원동 력으로도 활용되고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의 근 대국가 질서는 16 세기경부터 시작하여 18 세기 말엽의 프랑스 혁명에 이를 때까지 절대군주 체제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이들 절대 군주들은 다투 어 안으로는 유럽 대륙내의 패권을 잡고 밖으로는 해의 식민지 개척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패권 경쟁의 시대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 수없이 치르는 전쟁 명분의 대종은 왕권계승 전쟁이었 으며, 전쟁 목적은 다름아닌 군주 개인과 그 왕가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 Ki ng 's Peace 을 위한 전쟁으로 집약되고 귀속되었다. 그리하여 기왕에 상 상할 수 없었던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군대의 수를 늘리고, 대량 무기 의 생산 체제를 정비해갔으며, 남보다 많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근대국가 질서는 무르익어 갔다. 전쟁을 자주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양성 • 보유해야 하고, 대량의 무기를 생산해내는 데 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전쟁 비용 • 군사비 • 군사 재정이었다 . 이러한 국가 경영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경영방침으로 이른바 富 國强兵 策울 표방하고 도모하는 일이 절대 군주들의 공통된 경쟁적 유행이었다. 전쟁과 혁명으로 세기가 바뀌고 19 세기 이후의 국민국가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제국민국가의 국가 경영 사업은 전쟁 사업 • 군사 사업으로 집약되고 이를 실천하면서 생존과 독립, 정복 사업, 그리고 식 민지 제국 건설의 실현을 위해 전쟁 수행과 군사실력 증진을 경쟁적으로 도모해갔다. 말하자면 〈군사 국가〉로서의 근대 국가의 진면목을 십분 발 휘했던 저간의 역사적 체험을 되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돌이켜본다면 무기 발달의 혁명적 효시였던 화약을 이용한 총포 무기의 등장과 사용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병기사 및 무기 체계는 그 엄청난 변혁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우선 소총류로서 초기의 화승총으로부 터 시작하여 육전보병 무기의 기본으로 사용했던 旋條銃rifl e 및 연발 자동 소총의 출현을 보게 된다. 이후로는 자동 화기로서 경기관총, 중기관총 등이 다양한 총기류의 사용 시기를 맞게 된다. 야전용 투척 병기인 수류 탄, 박격포 등의 등장 사용도 빼놓을 수 없는 보병 무기이다. 포병 무기의 경우도 눈부신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왔다. 중포, 야포, 곡사포, 자주포 및 무반동포 등등 포병 무기의 제식화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전 수행상의 가장 중요한 3 대 병과(보병 • 전차기갑 • 포병)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본 무 기로 발전되고 개선을 거듭해왔다. 이 모두는 발사 장치의 자동화, 신속 화를 거듭하면서 발사 속도, 사정 거리, 표적 명중도의 정확화 등 그야말 로 속도 혁명, 시간 • 거리 혁명 및 명중률의 혁명을 함께 수반한 것이기 도 했다. 제 1 차 세계대전을 통해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전차 기갑 병기 의 발전은 그동안 장갑 기술과 전차 포탄의 파괴 위력에 있어서의 치열한 개발 • 개선 경쟁을 거듭하는 발전사를 경험해왔다. 그밖에도 지상전의 포 사격, 해전의 함포 사격, 공중전의 공습 폭격 등등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 한 통상의 포탄 • 폭탄의 파괴력과 살상 능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발

휘 • 입증되고 또한 발전 • 개선되었다. 거기에다 무기체계 일반의 효능을 가일충 혁신시켜준 통신 기술의 발달과 교통 수단 • 기술의 발전은 화학 무기의 진보 발전을 포함해서 〈제 1 의 무기혁명〉 시대의 총괄적 결실을 장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세계 병기사 속의 무기체계 일반의 혁명적 변화와 발전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세계의 군대 조직, 편성 편제, 동원 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는 군대사회 일반의 성격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동기 부여이고 또한 원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무기체계 일반의 변혁 발전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전략전술의 개발, 군사 교리 mil it a r y doc t r i ne 의 수 정 • 발전책의 모색을 수반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쟁 이론 및 군사 사상의 제국면에 걸쳐서도 새로운 이론과 생각, 그리고 시각 정립의 기본 동인이 되어 주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격무기 체계의 혁명적 개변은 자연히 이에 대응히는· 방어무기 체계 및 장비 시설의 변혁 발전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이 대목을 총괄적으로 요약하자면 〈제 1 의 무기혁명〉이 가져다 준 중접적 특색의 하나는 화약을 이용한 각종 무기의 관통력, 폭발력,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소이탄의 위력, 그리고 파괴력의 혁명적 개변이 었다• 다른 하나는 역시 투척 병기로서의 총포 무기인데, 이것들은 곧 속 도, 시간, 거리 개념 및 표적 명중 개념상의 혁명적 개변을 몰고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무기 체계의 혁명적 개선 • 발전은 그 다음 단계에 출현하게 된 원자핵무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다론 형태의 무기혁명, 죽 〈제 2 의 무기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4 ) c 제 2 의 무기혁명 : 원자 핵무기 등장 이후의 제국면 실상에 유념하면서 원자 핵폭탄의 출현은 또 다른 하나의 신무기 혁명이었다. 이 대목은 편의상 〈제 2 의 무기혁명〉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겠다. 이 신무기는 실로 폭 발 에너지의 파괴력 혁명이기도 했다. 원자 핵폭탄은 기왕의 통상 화약, •

폭약 , 다이너마이트, TNT 등의 폭발 위력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그 폭발 위력, 파괴력, 대량 살상력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신무기의 혁명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요 전쟁 당사국들이 다투어 신무기 개발과 기술 발전을 위해 무서운 경쟁을 벌이 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무기 체계 개발의 첨단 수준을 장식한 것은 유 도탄 무기인 자체 추전식 로켓 병기의 출현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파괴력 의 혁명을 가져온 원자 핵폭탄의 제조 • 실험 • 사용의 단계를 보게 되었 다. 통상 폭탄의 운반 수단으로 등장한 이 로켓 병기는 처음에는 화약을 이용한 열분사 추진식 화약 로켓으로 출발하여 전쟁에 사용되었다. 얼마 뒤에는 액체를 연료로 한 액체 로켓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식 무기로서 독일에서 최초로 만들어 사용한 Vl, V2 로켓은 그 대표적인 로켓 병기의 하나였다. 이것들은 시속 500km 이상의 직선 탄도를 그리면서 폭약 1,00 0 km 을 적 재하고 무려 250km~350km 의 사정 거 리를 비상하여 목표물에 도 달하는 무인비행 폭탄이었다. 이갇은 로켓 병기의 비행 폭탄은 오늘날 각 종의 핵탄두 운반의 탄도 유도탄 시대를 맞이하는 한 효시이기도 했다. 한편 양차 세계대전 연간을 통하여서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원자 물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원자 핵분열 nuclear fi ss i on 에 의 한 대 량 파괴

14) 참조-金洪喆 위 논문, 『中蘇硏究』, pp. 197~201 의 내용을 간추리고 부연하여 여 기 옮겨 놓았다. 그리고 육 • 해 • 공군의 통상 전술무기 및 전략무기 일반에 관한 현재적 개발수준을 일반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놓은 책으로 Brassey' s Publish ers Ltd. ed., Inte r nati on al Weap on Develop m ents : A survey of current develop m ents in weap 血 sys tem , 4th . ed., Comp le te [y Revis ed and Up -d ate d (@ 1980) 가 있다. 확실 히 〈제 1 의 무기혁명〉 시대와는 달리 〈제 2 의 무기혁명〉 시대인 원자핵무기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무기를 〈방어불능의 무기체계〉로 상정하고, 마치 질병과도 갇이 번 져온 이른바 〈핵만능주의 nuclear i sm 〉에 대하여 비판적 경고를 가해준 책이 나와 서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끌어준 바 있기도 하다 : Robert J. Lif ton and Ric h ard Falk, Indefe n sib le Weap 血 s : The Politi cal and Psy c holog i·ca l Case aga i n s t Nuclea- rism , Basic Books, Inc. , Publish ers, New York, 1982 참조 ; Joh n H. Herz, Inte r- na ti血 al Politi cs in the Ato m i c A ge, Columbia Univ e rsity Press, New York, 1959.

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예고해주었다. 가령 영국의 과학자 루터포드 Ernes t Ru t he rfo rd(1871~1937) 는 1919 년부터 케임브리지에 있는 카반디시 연구소 Carvandis h Labora t or i es 에 서 연구 실 험 • 지 도의 총책 임 을 맡아보게 되 었 으며, 마침내 1932 년 5 월에는 드디어 원자 핵분열 실험의 성공을 보게 되 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2 년 뒤인 1934 년에는 이탈리아의 과학자 페르미 Enrico Ferm i (1901~1954) 가 로마에서 원자핵 연쇄 반응 ato m i c chain reac- tion 현상을 발견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초기인 1940 년 이후부 터는 나치스 독일을 포함한 구미 열국이 이 산무기의 연구 개발 • 제조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경우 카이제르 빌헬름 연구 소 Kais e r Wi lh elm Ins tit u t의 주요 과학자들이 원자핵 연구 작업 에 동원되 었고, 영국에서도 원자폭탄의 제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활 동이 1940 년초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탈리아의 페르 미를 포함한 여타의 많은 망명 과학자들을 한데 모으고 아울러 영국, 캐 나다 등의 원자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원자폭탄의 제조 실험을 위한 국제 적 공동 연구에 국가적 정책 지원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것이었다. 말 하자면 당시의 미국은 원자 무기의 제조 실험을 위한 사실상의 총본산 역할을 다한 셈이다. 그 대표적인 중심연구 기관이 1942 년 여름부터 발 족 • 운영하게 된 이른바 〈멘하탄 연구 계획 Manhatt an Dis t r ic t Pro j ec t〉의 모체였다. 그리하여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자폭탄 제조 실험의 활발 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942 년 12 월 2 일에는 그동안 위장 명칭으 로 존치되어온 시카고의 〈금속과학 연구소 Me t allur gi cal Labora t o ry〉에서 최초의 핵 연쇄반응 실험에 성공을 보게 되었다. 이 날짜의 〈핵 연쇄반응 실험 성공〉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핵 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역사적 신기원을 이룬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보다 한달 앞선 1942 년 11 월에는 뉴멕시코의 로스 • 알라모스 Los Alamos 에 원자폭탄 제조를 위한 특수 연구소가 이미 창설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소는 마침내 1945 년 7 월 16 일 오전 5 시 30 분, 역시 뉴멕시코의 사막에 자리잡은 알라모가르도 Ala­ mo ga rdo 에 세워진 철탑 위에 장치된 원자폭탄의 폭발 실험을 성공시켰던

것이다. 이 최초의 성공적인 폭발 실험을 통해 원폭의 위력과 파괴 효과 에 관한 종래의 이론적 연구 결과와 예측했던 상황 파악이 현실로서 입 증되고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 실험 성공이 있은 지 3 주일 뒤인 같은 해 8 월 6 일과 9 일에는 일본의 히로시마( 廣 島)와 나가사끼(長崎)의 두 도시에 B- 29 폭격기로 운반해간 2 개의 원자폭탄이 한 도시에 1 개씩 두하되었다 . 히로시마에 두하된 1 개의 원자폭탄은 7 만 8 천 명의 인명을 순석간에 몰 살시켰으며, 9 만 명의 치명적인 부상자를 내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실로 그 폭발 위력과 대량 살상력은 인류에게 전율의 국치를 안겨준 가공할 만한 신무기 였다. 위 2 개 의 원자폭탄은 결과적으로 1945 년 8 월 14 일, 일본 으로부터 〈 무조건 항복 〉 을 받아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었다. 말하자면 제 2 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종결 시기를 단축시켜준 세계 평화의 사신 역할울 하게 했다는 아이러니를 낳게 해준 셈이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원폭 실험 • 제조에 성공한 나라일 뿐 아니라 이 무서운 신무기인 원자폭탄을 실제 전쟁에 사용한 나라로서 는 유일한 선두 주자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이후로는 세계 열강들이 디두어 이 신무기 개발, 죽 원폭 실 험과 그 제조 보유에 열을 올려 경쟁적인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가령 소련은 1949 년에 처음으로 원폭 보유의 실현을 보았으며, 영국은 1952 년 에, 프랑스는 1960 년에, 그리고 중국은 1964 년에 각각 원자폭탄의 폭발, 실험에 성공하여 원폭 보유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미국만의 원폭 보유 독점 시대는 사라지고 복수 국가의 원폭 보유국 시 대로 전입한 것이었다. 이같은 원폭 보유 경쟁과 때를 같이 하면서 한편 으로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갖는 대량 파괴 무기로서의 핵 수소폭탄 H-bomb 의 출현 등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 최초의 수소폭탄 폭발 실험도 역시 미국이었는데, 그 역사적 실험 성공은 1952 년 11 월 1 일 의 일이 었다 . 이 어서 소련은 그 1 년 뒤 인 1953 년 8 월에 , 영국은 1957 년 5 월 15 일에, 그리고 중국은 그 훨씬 뒤 인 1967 년 6 월에, 프랑스는 1968 년 8 월 25 일에 각각 핵 수폭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 이들 국가는 모두 세계

최초의 으뜸가는 핵 보유국 대열을 편성한 것이었다. 이들 핵 보유 대열 국가들은 곧 핵시대 질서 속의 세계 정치, 군사, 의교 등의 주역인 동시에 세계 전략 운영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멤버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양대 초강대국으로서 실질적인 세계 정치체제 질서를 주름잡는 쌍두마차 격이었다. 이렇듯 핵 보유 국가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면서도 이들 핵 보유 국가들은 어떤 다른 비핵 국가들보다 앞장서서 〈세계 평화〉, 〈핵 평화〉, 또는 〈제한 핵전쟁〉 등등의 명분론을 표방하고 이를 강력히 주창 하고 역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폭 및 수폭 실험의 결과가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과 무서운 참화의 실상을 감안한 국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핵 실험 금지 조약 Test- B an Treaty (1963 년 8 월 5 일)〉의 체결을 보기도 했다. 아 조약은 3 년간의 교섭 끝에 맺어전 최종 협정이었으며, 체약 당사국은 미국 • 영국 • 소련의 3 대 핵 보유국이었다. 이 핵금조약은 당초 대기권과 우주 공간, 혹은 수중 핵 실험은 금지하되 다만 지하 핵 실험은 허용한다는 협약 내용으로 출발하였다. 1963 년에서 1965 년에 이르는 2 년 동안에 세계의 90 여 개국이 이 조약에 조인하였으며, 오직 프랑스와 중국만이 비조인 국가로 남아 대기권에서의 핵 실험을 계 속해왔다. 다시 말하면 이 조약의 협약 정신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켜지 거나 존중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조약의 실효는 거두지 못한 채 지 나온 셈이 되었다. 어떻든 이 핵금조약이 진일보된 형식을 취하여 UN 총 회의 결의로 체결된 것이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 The Treaty on the Non-Prolife r ati on of Nuclear Weap on s(N.P.T.), 1968 〉이다. 이 조약의 기본 정신 • 목적은 어떠한 형식, 예를 들면 핵무기의 평면적 확산 hor i zon t al pro li fera - ti on 이나 수직적 확산 ve rti cal p ro lif era ti on 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무기 보 유 확산이나 핵 군비 경쟁을 방지하자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본다면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역시 본래의 기본 정신과 목표 실현에 있어서는 아무런 실효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겨우 명분론상의 명맥만 유지해오고 있을 뿐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핵 보유를 가시화하는

능력 국가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빈번한 핵 군축 협상이나 회담둘이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핵 군비 경쟁은 질과 양의 두 측면에 있어서 다같이 날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힘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소 양국이 부분적이나마 핵 군축 노력을 지불 하면서 몇 가지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관계 당사국간의 계산된 타협일 뿐 인류 공동의 희망과 염원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그저 미미한 시발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생을 부지하 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바야흐로 〈제 2 의 무기혁명〉이 가져다준 핵시대 전략 전개상의 세기적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세기적 공포의 소용돌이를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 surv i val 〉을 위한 자구적 안전보장 노력의 딜레마를 함께 하면서 세계 평화 내지는 최소한의 핵 평화를 꿈꾸며 염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적 세계 정치질서의 유형적 특색 이 라고 말할 수 있다 .15)

15) 이 대목도 金洪喆 위 논문, 갇은 책, pp. 201~204 의 내용을 간추리고 보충설명한 것이다. 다음의 몇 책들도 이 대목의 이해를 돕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 Robert Gil p i n, Amen·can Sc ien ti sts & Nuclear Weap on s Policy , Pri nc eto n Univ e rsity Press, 1962 : Wi lliam C. Green, Sovie t Nuclear Weap on s Policy : A Research and Bi bl io g r ap hi c Guid e , Westv i e w Press/Boulder and London, 1987 : Albert Carn-sale et al. (T he Harvard Nuclear Stu d y Group ), Liv i n g wit h Nuclear Weap on s, Harvard U. P., 1983 : Grevil le Rumble, The Politi cs of Nuclear Defe n se : A Com- preh ens ive Intr o ductio n , Polity pre ss 1985 ; 李昊宰 編, r 韓半島平和論』, 法文杜(서 울), 1989 ; 崔榮 著, 『現代核戰略理論』, 一志社(서울), 1977 : 하영선 지음, 『한반 도의 전쟁과 평화 : 군사적 긴장의 구조』, 청계연구소(서울), 1989 ; 金洪喆 著, 『戰 爭과 平和의 硏究 : 現代戰爭類型의 理論과 實際』, 博英杜(서울), 1987(@1977, 重 版) ; Edward Lutt wa k, A Di ct io n ary of Moderm War, Harp e r & Row, Publish ers , 1971.

2 핵 전략이론의 현재적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시각 정리 a 핵 전략이론이라는 것 1971 년에 처음 출판된 『현대전쟁 사전 A Dic ti o n ary of M odern War 』을 보 면 현대의 〈전략 s t ra t e gy〉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설명하였다. 즉 〈전략〉은 〈국가 정책에 의하여 정의된 제반 목적과 설정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군사 및 여타의 제반 자원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술art〉이 라고 정의했다. 전략이란 또한 군사적이든 혹은 비군사적이든간에 매우 광범하게 쓰이는 낱말로서 가령 계획, 전술, 혹은 미리 세우고 기도된 행 동 방침을 기술하는 데 쓰이는 단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군사 전략 mil it a ry s t ra t e gy〉은 일반적으로 무력 분쟁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지식의 모체가 되는 주요 분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전략〉과 〈전술〉의 특칭적 성질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전두장 및 전두 형태 • 교전 방식의 선택을 포함해서 군사력의 배치와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 고, 후자는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마련된 활동 범위내에서의 병력의 사용 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결 정이란 보통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따라서 자연히 이 일은 국가 정치지도자들의 소관 업무인 데 비하여 〈전술적〉 결정은 차라리 〈기술적 t echn i cal 〉인 성질의 의미가 강한 것인데 따라서 이 일은 군인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현대 국가 질서의 제반 특성이 빚어낸 결과로 인하여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간 의 엄밀한 구별이 점점 퇴색해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한 예로서 전투 폭격기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결정에 기초를 두어왔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하였다 .16)

16) Edward Lutt wa k, Ibid ., p. 183.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대 전략의 일반론적 개

념과 성질을 이해하고 파악해본다면 결국 〈핵 전략〉이라는 것은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전쟁 수행, 전략 전개 및 국책 차원으로 승화된 군사 운영의 책략 도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 전략 이론〉이란 다름아닌 핵전쟁, 핵 전략, 핵 군사력 사용 등의 제반 전쟁 • 군사 사안을 이론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체계화하고, 합리적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핵시대의 전쟁 수행 • 지도를 위한 방책 마련을 도모하여 국책 결정의 지침 수립에 도움을 주는 학문적 연구 고찰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 시기를 단축시켜준 나가사 끼 一 히로시마에 두하된 원폭 사용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종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사태가 벌어진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전략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 노력은 성행해왔고 이 방면의 많은 업적들이 적립되어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아직은 경험이나 체험해보지 못한 장차의 〈예상되는 핵전쟁〉울 상정 또는 가정하는 가상적 이론정립 작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 그렇기 때문에 핵 전 략이론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면서 이 를 분석하고 통찰하는 도리밖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같은 이론상의 시나리오들이 성질상 비록 가상적이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허 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현대의 핵무기 전략이론가들의 대부분은 세계 인류평화를 위한 핵전쟁 예방과 핵 군비 정책의 통제와 억제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과 철학 및 이론적 • 과학적 분석 통찰을 통해 인류 공동의 파멸과 참화를 가져올지도 모를 핵 대전쟁의 무서운 결과를 낱낱이 파헤치고 척 결하여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생활인에게, 그리고 특히 세계평화 질서와 세계정치 질서의 존재 양태를 결정짓는 정책 결정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정치의 운영책임 지도자들에게 설득하고 강조해주는 처절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물론 세계 병장기 • 무기사를 돌이켜본다면 한번 발명되거나 제조 생산된 무기와 장비는 그 시대의 전 쟁 사태에 임하여 시험적 사용이나 실제 전쟁에 실용적으로 사용해보지

않은 역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역사적 교 훈 둘을 우리 모두는 잘 깨닫게 되었음을 상기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은 가령 D. 프라이의 책 제목이 말해주는바 『 뜻하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 Ri sk s of Unin t e n ti on al Nuclear War 』울 상정하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의 〈핵 연구 그룹〉이 펴낸 『핵무기와 더불어 사는 세계인의 일상생활 L i v i n g wit h Nuclear Weap ons 』 이 저작되어 나오기도 하였으며, 그밖에도 『핵무기의 정 치 적 효용 가치』 에 관한 연구를 비 롯하여 『평 화의 대 가 The Pr ice of Peace 』 를 치르기 위하여 핵의 딜레마t he nuclear dil em ma 속에 사는 인간들의 고뇌를 파헤치기도 하였고, 나아가서는 『핵 방어의 세계정치 The Politi cs of Nuclear Def e nse 』를 세상 사람들에게 저술해보이기도 해온 것이다 .1 7)

17) Danie l Frei, Ris ks of Unin t e n ti on al Nuclear War, Allanheld, Osmun-Publis h ers, Croom Helm, London, 1983 : The Harvard Nuclear Stu d y Group , Ibid : Lawre-nee Freedman, The Pr ice of Peace :Liv in g wit h the Nuclear Di lem ma, Macmi llan Press Ltd., 1988(@ 1986, Fir e th o m Press) : Ag at h a S. Y. Wong -F raser, Ibid . : Grev ille Rumble, Ibid .

어떻든 이 시대의 핵 전략이론은 앞에서 논급해온 바와 같이 무기혁명 사의 부산물로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때문에 핵 전략은 비록 가상적 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핵전쟁 수행과 핵 전략 전개 및 핵 군비 정책과 의 상호 연관된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이해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핵 전쟁 수행이나 핵 전략수립 결정상의 제문제는 단순히 군사 전략의 차원 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금세기의 거창한 세계 정치 • 의교적 차원 에서 처리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실로 〈인간의 의지〉 문제와 관계된 세기적 •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진 현실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이 일들을 깊이 머리에 새겨두면서 여기서는 우선 핵무기 혁명의 현재 적 제국면 실상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현 단계의 무기혁명이 빚어낸 몇 가지의 발전 수준을 종잡아 본다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분야를 들어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는 열 핵폭력으로 지 칭되는 핵무기 일반의 〈파괴력〉의 혁명이다. 둘째는 핵무기의 〈운반 수

단〉의 혁명인데, 이것은 곧 미사일 시대의 총아로 불리는 각종의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하여 여타의 장 • 단거리 탄도 유도탄 무기 체계를 통틀어 말함이다. 또한 이 운반 수단으로는 핵 병기를 탑재 가능한 초음속 대형 전폭기 등 각종의 항공기, 핵 항모, 핵 참수함, 제종의 함정, 그리고 군사 목적의 인공위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는 〈통신 • 전자 유도 무기체 계〉의 혁명적 발전이다. 이는 각종의 레이더 무기를 비롯한 고도의 전 파· 음파· 광파 무기, 고도의 정밀 첩보· 탐지 • 감시 무기, 그리고 이론 바 레이저 laser 등 광열입자 무기 등이 이에 속한다. 끝으로 넷째는 인명 과 동식물의 대량 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 산야를 초토화함과 동 시에 모든 동식물을 柏·燒死 또는 전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세균· 화 학 • 방사능 무기의 혁명적 변화와 발전을 둘 수 있다. 이같은 무기 체계 롤 우리는 통칭하여 묶어서 〈화 • 생 • 방 Chemi ca l-Bi ol og ica l-Radio lo g ica l= CBR ; Ato m i c-B io l og ica l-Chemi ca l=ABC> 무기 체계라고 일컫는다. 위와 같 은 현대 무기혁명의 현재적 실상은 결국 파괴력에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 한 〈화력 화기 혁명〉을 초래하였으며, 운반 수단에 있어서는 속도 개념, 거리 개념, 그리고 시간 • 공간 개념상의 혁명적 변혁을 가져다주었다. 이 와 아울러 전쟁, 전략, 전술 개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군사 일반의 총체적 개념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놓는 결과를 낳기도 한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위 운반 수단의 혁명적 발전은 곧 대량의 인력과 물량을 신속 기민하 게 수송 • 보급 • 이동해줄 수 있는 운송· 병참 혁명까지도 동시에 이룩해 준 셈이 되었다. 이렇듯 파괴력이나 운반 수단의 혁명적 발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자통신유도 무기의 혁명적 개변과 발전이다. 전자통신 무기 체계 의 혁명은 곧 전쟁 수행에 있어서의 소요 인력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기계 작동 전쟁, 단추 누르기 전쟁, 컴퓨터에 의한 전쟁, 그리고 정보 전쟁 등의 혁명을 가져다주었다. 말하자면 무인조종 유도무기 체계는 말할 것 도 없고, 안공통신 위성이라든가 군사첩보 위성 및 각종의 고공 정찰 항 공기 등의 정찰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무한대의 전략 정보 • 자료들은 그

야말로 〈 전략 정보혁명 〉을 가져다준 시대 를 낳게 하였다. 이같은 정보무 기 체계는 적국 또는 가상 적국의 고공· 지표· 지하· 수중 등 우주 공간 의 어떤 분위기에서라도 실시되는 핵 실험 여부라든지 또는 핵 보유를 위한 군비시설 실태를 상세히 알아낼 수 있게 하였으며, 병력의 이동이나 전력 배치의 실태 파악이 가능한 정보판단 자료 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나 아가서는 상호 감시 및 인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군사 첩보활동 체제 의 혁명적 변혁을 수반케 해주었다. 한편 전자 유도 무기 체계의 변혁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구상의 어떤 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향해서도 정확하게 도달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군사목표 대상물에 대해 서도 정확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전략전술 무기의 이른바 〈 명중 오차율 Cir c ular Error Probab il ity (CEP) 〉의 혁명적 개선을 촉진해주기도 했다. 위와 같은 파괴력의 혁명에 관하여는 그 기초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만 더 부연해두기로 한다. 지난 1963 년에 나온 보프르 Andre Beau- fre 장군의 『전략이론 In t roduc ti on a la s t ra t eg i e 』 은 핵시대의 전략론을 다룬 것으로서 이제는 이 분야의 한 고전이 되었다. 핵 파괴력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매우 실감나게 묘사되었다. 저 히로시마 ― 나가사끼에 두하되었던 형의 20KT( 킬로돈) 규모의 원자폭탄을 보통 〈표준 원폭〉이라고 한다. 이 원폭의 폭발 위력은 보통 TNT 2 만톤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환산된다. 이 폭발력은 통상 포탄을 사용한 약 400 만 문의 야전포 (canon de 75 ; field gu ns) 가 일시에 발사됐을 때의 폭발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 〈표준 핵폭탄〉으로 호칭되는 lMT( 메가톤) 열 핵폭탄의 폭발 위력은 위와 같은 야전포의 약 2 억 문이 일제히 통상 포탄을 발사했을 때의 폭발 위 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이갇은 핵폭탄의 고공 투하는 수백 평 방마일에 달하는 〈화영지대 zone inc endie e ; fi reball 〉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고, 방사능의 낙진도 광범위하게 오염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이렇듯 가공할 폭발 위력과 방사능 오영대를 만들어주는 핵무기는 이 지구 전체 룰 사정 거리권내에 두고 있으며, 극소수인의 발사 조작에 의하여 두발되 고 또한 정밀 유도되어 정확하게 표적 목표물을 강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보프르는 하나의 완전한 무기의 혁명으로 간주하고 설명하였다 .18)

18) 참조 -Andre Beaufr e, Intr o duc tion a la str a te g i e, Prefa c e pa r le Cap itaine B. H. Lid d ell-Hart , Lib r air ie Armand Colin , Paris, 1963, pp. 63~64(Chap t. Ill, St- rate g i e ato m i qu e). 이 책의 英譯本은 1965 년에 나왔는데 위 〈原子戰略〉은 〈核戰 略〉 (Nuclear S t ra t e gy)로 章題를 바꾸었다 : An Intr od uc tion to Str at e g y- Wi th Part icu lar Refe re nce to Problems of Defe ns e, Politi cs and Diplo macy in the Nuclear Ag e, tra nslate d by Majo r Geneal R. H. Barry wit h a Prefa c e by Cap tain B. H. Lidd ell-Ha rt, Frederic k A. Praege r , 1965(©Faber and Faber Ltd. 1965), p. 73ff . ; 金洪喆 위 논문, pp. 205~7 et seq. ; Edward Lutt wa k, Ibid ., esp. pp. 142~7(Nuclear Warhead, Nuclear Weap on ) 및 기타 관계단어와 문항들을 참조 할 것.

그런데 근자의 한 일간지 보도 기사 자료(《 東亞 日報〉 , 1984 년 2 월 15 일자) 에 의하면 세계의 핵 보유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수량이 얼마 만큼의 위험 수위에 울라와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스톡홀름의 〈 국 제평화연구소 (SIPRI) 〉 에서 나온 연구 보고자료를 인거하여 위의 기사 자 료는 현재의 상황 설명을 선명하게 해주었다. 특히 미국의 핵무기 생산은 2 차대전중 히로시마에 두하했던 것과 같은 규모의 원자폭탄을 매 30 분마 다 1 개씩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통계적 사실을 지적하였 다. 그리고 현재 동서 양전영은 약 5 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양전영 쌍방이 서로를 향해 배치해둔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치 를 경우 각국의 모든 도시는 잿더미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그럴 경우 핵 연기가 태양을 가리게 되어 이론바 〈핵 겨울〉이 닥쳐온다는 것도 전망하였다. 또 다른 연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과 소련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운반 가능한 전략 핵탄두 수는 1980 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9,802 개, 소련이 , 7,349 개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산해 보면 무려 17,151 개가 된다 .19 ) 여기서 위 핵탄두를 모두 평균잡아 〈표준 핵탄두 lMT 〉로 가상하고 생각해볼 때 lMT 급의 폭발 위력을 TNT 100 만 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산해본다면 현재 미국과 소련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 핵 파괴력은 TNT 로 계산해서 약 170 여 억 톤의 파괴 위력을 과시 하는 것이 된다. 만약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 를 약 50 억으로 치고 , 위 170 여 억 돈의 TNT 를 세계 인구 개개인에게 할당 • 분배해준다면 1 인당 TNT 약 3 돈 이상을 배당해줄 수 있는 계산이 된다. TNT 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아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전율의 국치인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와 생물과 동식물은 바야흐로 죽음과 소멸을 재촉하는 폭약더미 위에 일상을 살고 있는 꼴이 되었다. 만약에 핵 군비경쟁이 질 • 양 공히 현재 상태대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또한 더욱 발전해갈 때 그같 은 소용돌이 속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전면적 핵 대전쟁이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온통 잿더미와 불바다로 바뀌고 말 것이다. 간혹 살아남은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방사능 낙진의 오영대로 뒤덮인 지구 환경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며 생존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형태 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다. 요컨대 무기의 혁명은 인간이 만들어냈다. 지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현시대의 무기혁명 때문에 자멸을 가져올지도 모를 무서운 핵 위협 속에 묶이고 말았다. 어떤 전쟁을 통해 서 피차 몰살을 당하지 않고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전쟁놀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애교이고 낭만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현시대사 속에 상정되는 핵 대전쟁은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 그것은 A. 라푸 푸 ? 드의 표현대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전쟁 철학t he eschato - log ica l ph il o sop hy of war 이 것들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매번의 무기 혁명 단계에서 생산 제작된 무기는 일시에 깡그리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 한 병기사의 예도 없고,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전쟁 현상도 마찬가 지이다. 오히려 자기 혼자만의 실속을 챙기고, 번영을 누리고, 살아남기 위하여 세계 정치의 지도자 군상들은 발전된 무기, 혁명적인 파괴력과 살

19) cf.-Y oung- S un Ha, Nuclear Prolife ra tio n, World Order and Korea , Seoul Nati on al Univ e rsity Press, 1983, pp. 28~29(Table 2~4) ; 하영선 지음,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군사적 긴장의 구조』, Ibid ., pp. 220~1( 표 IIJ- 6) 및 pp. 233~5( 표 III- 7 : 미국의 전략핵전력 , 1988 년 ; 표 lll-8 : 소련의 전략핵전력, 1988 년).

상 무기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까 하는 잘못된 지혜를 짜내고 잔꾀를 부리며 또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여념이 없이 지 내온 셈이다. 때문에 핵시대의 전쟁을 생각하고 전략을 논하며 전략이론 울 체계화하려고 연구 분석 고찰하는 기본 동인은 바로 핵전쟁의 발발을 예방하고, 핵전쟁을 제한 억지하며, 핵 사용을 금지하는 일, 그리고 최소 한의 〈핵 평화 〉 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건설적이고도 발전적인 방책을 찾는 일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낱말, 죽 〈핵 전략〉이란 과 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핵시대사에 알맞게 잘 수용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비록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먼 저 앞에서 언급해 둔 A. 보프르의 설명을 빌어 이 대목을 간단히 논급하 고 넘어가겠다 그가 저작한 핵시대의 『전략이론 』 은 불과 127 쪽밖에 안되 는 작은 분량의 책자이다. 그가 핵 전략을 논하면서 그 서두에 밝히기를 이 전략은 차라리 핵무기 발전의 결과 사항을 전략에 의하여 도모하는 응용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핵 전략은 곧 〈힘의 사용〉에 관한 총체적 인 개념 체계를 뒤흔들어놓는 중대한 변화를 결과했다고 말하였다 .20 ) 그 리고 핵 전략의 제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을 좁혀두었다. 하나는 직접적인 공격 방식에 의한 적의 무기 체계의 예방적 파괴이고, 둘은 방 어 수단에 의한 운송중의 적 핵무기를 도중에 요격 차단하는 일이며, 셋 은 보다 나은 방어 방식을 통해서 핵 폭발의 영향 • 결과에 대응하는 물 리적 방호책을 강구하는 일인 것이며, 그 넷은 간접적 공격 방식인 보복 적 위협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누어보았다. 이 네 가지의 대응조치 형 태는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경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 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장 복잡한 전략이론과 결합 • 조화되어 핵시대사적 전략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21) 아울러 핵 억지

20) Andre Beaufr e, 위 英譯本, p. 73. 21) Ibid ., pp. 74~8.

전략의 기본 성질과 그 억지 형태에 관한 유용성을 보완 설명하면서 전 쟁에 있어서의 전략 일반론과 핵시대에 있어서의 전략 변천에 관하여도 함께 취급해주었다 . 22)

22) Ibid ., pp. 79~8.

그리하여 보프르는 핵 전략을 논급한 마지막 결론 대목에 가서는 핵시 대의 전략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다음 일곱 가지 사항 울 열거해놓았다. 그 요접들의 대강을 파악해본다. 무엇보다도 먼저 〈 핵 전략〉은 불가피하게도 중점적으로는 심리, 재정, 경제의 제문제가 총망라 된 총력 전략t o t al s t ra t e gy의 차원에서 지도 • 운영되는 것인데, 이 경우 총력 전략이란 종래의 낱말 개념과는 달리 현시대에 부응한 특수 형태로 서 현대적 의미의 〈 총력 전략〉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찰라 말했다. 따라서 이 총력 전략은 과학적으로 분석 검증되어야 하며, 모든 지도자들 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잘 이해하여 통달해두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 핵시대의 총력 전략 〉 은 곧 19 세 기의 전략 사상을 불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이 말은 일부 사이비 클라우제비츠 학파들의 찰못된 전략 사상도 불식하는 것임을 뜻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략 이론의 세기적 금자탑을 쌓아올렸던 클라우제비츠의 전략 사상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한 나머지 말할 수 없는 해독과 좋지 못한 영향을 지금까지 끼쳐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는 새로운 전략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며, 물론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할지도 모를 지 나칠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한정된 특정 현상만을 고려하여 전략이론을 정립하여야 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적 특수 상황〉에 유효 • 적절 • 타당한 〈핵 전략〉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총력 전략〉은 단순히 핵무기 현상 및 거기서 파생되는 우주전 또는 세균전 등의 제반 현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보다 제한된 규모의 제반 문제를 비롯하여

간접적인 전략전술의 제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총망라적 전략 형태 라는 것을 역설하고 강조해두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신 전략〉은 또한 과학과 산업 자원의 방위를 위해 제기되는 제반의 변화 현상을 모두 커 버해나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일국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방위문 제 일반 및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대응 방책을 강구 하고 모색하는 것이 바로 〈신 전략〉의 요체이고 진면목이라고 지적해두 었다. 한편 모든 투쟁 방식은 본질적으로는 마지막 전쟁 수단에 호소하기에 앞서 그 이전 단계, 즉 〈평화시〉에 결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현단계에 있어서의 핵 보복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 억 지 체제는 곧 〈간접 전략〉의 범역내에서 처리되고 정립되는 것임을 역설 해두었다. 뿐만 아니라 〈억지 전략〉의 발전은 더욱 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 영역의 행동 반경이 날로 축소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빚어 내게 했다고도 말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 성향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국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평화 보전의 진정한 기술 은 억지의 전략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상정하면서, 〈우리는 과연 상호적 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같은 기본적 질문에 대한 확 실한 대답은 나울 수 없는 것임을 자인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평화이든 전쟁이든 그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한 표현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는 한 노장군의 전 략 사상에 대한 철학적 관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3)

23) Ibid . , pp. 99~104 를 참조할 것. 그리고 특히 여기 인용한 대목은 갇은 책 p. 103 을 이끌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보프르의 핵 전략이론과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입론 정립된 그의 〈간접 전략〉에 관하여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 핵 전략과 간접 전략과의 상관 관계를 어디까지나

상호보완 관계로 인식하면서 이 를 감안하여 핵시대 전략의 〈 일반 공식 〉 을 도출해내주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보프르는 〈 아인슈타인 공리 〉를 빌어 이른바 S=KF T 라는 전략 일반 공식을 만둘어내준 것 이다. 여기서 S 는 전략을 의미하며, K 는 어떤 특정 상황 여건에 적용 가능한 특정 요소를 뜻하며, F 는 물질 • 물량력을 지칭하고, ¢는 도덕적 • 심리적 요소이며, T 는 시간 요소이다. 위의 〈직접 전략 〉 에 있어서는 F 가 가장 중요한 지배적 요소인데 반하여 〈간접 전략 〉 에 있어서는 o 를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간접 전략의 경우에 있어서도 힘의 사용과 그 능력은 직접 전략의 경우와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 고 부연하였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 우리는 반드시 이 간접 전략의 술 a rt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 〉 로써 끝맺 는다. 2,4 ) 요컨대 핵시대 전략의 이론화, 체계화를 위한 정초 작업에 심혈을 기 울여 온 보프르의 전략 사상과 이론 체계는 다음과 같이 종잡아 집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죽 핵시대의 전략 형태는 〈 직접 핵 전략 〉 과 〈 간접 전략 〉 이 공존하면서 상호 의존적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의 경 우는 아칙은 전면적 체험을 해보지 못한, 말하자면 가상적이고 따라서 〈허구와 허상〉의 상정적 실상을 이론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후자(간접 전략)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당면하고 있는 처리되어야 할 〈현실적 과제〉라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다. 그리하여 이 〈직접 핵 전략〉과 〈간접 전략〉의 제문제를 함께 통틀어 묶어서 이 시 대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핵 전쟁을 억지하여 세계평화 질서의 회복과 유지의 길을 모색하고 대처해나가는 책략 도모를 강조한 것이 바로 보프 르가 말하는 핵시대의 〈총력 전략 s t ra t e gi e tot a l e> 개념이다. 양자 중에서 도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적 〈현실 문제〉인 〈간접 전략〉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바중을 더 두고 생각하는 것이 보프르의 기본 입 론이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간접 전략〉의 현실에 있 어서는 정치, 경제, 군사, 의교 등의 제반 요소를 통틀어 통합 운영을 전

24) 참조一金供喆 위 논문 , pp. 209~ 10 : Andre Beaufr e, Ibid . , esp. pp. 129~30. 그 런데 핵시대의 전략이론 정립에의 한 이정 표물 만 들 어주었다고 봉 수 있는 Beau- fr e 의 이 책이 나온 지 는 벌써 30 년 가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 에 이르기까지도 Beau fr e 가 주창하고 정립해놓은 그의 전략사상과 이론에 관하여 는 많은 이 방면의 연구가들에 의하여 毋論 • 引抽되고 관심이 지붕되고 있는 형 편 에 있다. 보기로 1986 년에 출 간된 한 책에 실 린 Mi ch ael Carver 의 논문을 들어 둔다 - M . Carver, Conventi on al Warfa r e in the Nuclear Ag e, in Pete 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 te g y from Machia v elli to the Nuclear Ag e, Pri nc eto n Univ . Press, 1986, pp. 779~814 를 참조할 것(같은 책의 이름으로 E. M. Eearle 編著 Makers of Modern Str a te g y : Mi lit a r y Thoug ht from Mahia v elli to Hit ler, P.U. P., 1952( 0 1943) 이 있다) . 어떻 든 Beau fr e 는 핵시대전략의 이론정립을 위해 많은 공헌과 업적 을 남기고 갔다. 그중의 하나로 1964 년에 〈프랑스 전략문제 硏究所〉 Onsti tut fr an 댜i s d' etu d es str a te g iqu es : I . F.D . E.S . ) 를 창설하여 그 소장으로 취 임하면서부터 펴내기 시작한 동 연구소의 연구지인 S t ra t eg i e<1964 년 여름 창간) 의 계속된 출간 사업과 자신의 수많은 논문기고 등을 둘 수 있다. 예컨대 이 창간 호에 실 린 Jea n-Paul Charna y의 Theorie po ur une evoluti on des doctr ine s st- ra t e giq ues” 를 비롯하여 이 후 의 題號 에 나오는 전략이론 정립에 관한 논문주제들 은 대 체 로 〈핵시 대전략의 일반이론 une the orie gen erale de la s t ra t e gi e 〉을 체 계화하려는 분석고찰 노력이 집약되었다 . S t ra t昭i e, Nos. 8 & 9 (1966) ; No. 12 (1967) ; No. 15(1968) 및 이하 제호 . 필 자는 Beau fr e 장군이 생존해 있을 당시인 지난 1974 년 9 월 , IISS 의 연차총회에 참 석하는 길에 Beaufr e 장군 을 만나 우리 한반도문제를 비롯한 세계전략정세 일반에 관한 談論 의 기회를 가전 일이 있다. 현핵시대전략의 제국면 실상을 관조하는 老 戰略思想家 의 통찰력은 매우 예리했다. 특히 핵시대전략의 기본요체로서 정치적 • 경제적 방법에 의한 현시대 분쟁해결의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현실적응의 길을 모 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접을 지적하면서, 장차의 세계전략체재에 부각될 심 각한 과제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닌 경제제도질서면에서 호혜적 기준에 입각한 부분적인 상호적응 및 수용노력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임을 강조하고 전망해 주 었다 . 현재의 90 년대의 문턱을 막 넘어선 세계정치 및 전략체제 변동의 제반 推移 動向을 목격하면서 15 년 전에 말해준 Beau fr e 의 당시 입론이 상기되어 여기 적어 두었다 . 참조―金洪喆, 「佛 보프르 將軍과의 會見記」,『京鄕新聞』(서울), 1974 년 10 월 17 일자(同紙 10 월 15 일자에는 필자의 「佛피에르 갈라 장군과의 회견기」가 수록 됨). 그리고 Beau fr e 의 위 『전략이론』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읽기에 매우 편해졌다 : 앙드레 보프르 著 『전쟁론』,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硏究所 譯, 安保 策書 3, 서울, 1975( 이 譯 書 는 위 英譯本 Frederic k A. Praeg er (01966) 의 韓譯합다).

제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 의지 문제 〉 가 개재 하는 다분히 군사 의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심리적 • 정신적 및 도덕적 제문제가 보다 더 중요하고도 지배적인 요소로 투영되고 작용하기 때문 이다. 그렇게 본다면 핵시대 전략을 생각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 직접 핵 전략〉의 제문제보다도 오히려 〈 간접 전략 〉 의 제문제가 훨씬 더 두드러진 중심 문제이고 기본 과제로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앞의 일들을 돌이켜 상기해보자면 현시대의 〈 핵전쟁 〉 이나 〈 핵 전 략〉은 〈허상의 전략 la s t ra t e gi e- fi c ti on 〉 인 동시에 가상적 시나리오의 점철 이며 아울러 무수한 전략 모델로 충만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통상 군비이든 핵 군비이든 할 것 없이 〈 힘의 우위 〉 보전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끝없는 군비 경쟁을 지탱해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표방하고 강조해온 명분이나 전략 모델들은 이를데면 핵 억지 전략, 평화 공존 전략, 생존의 전략, 그리고 평화의 전략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 곁들여 사람들의 생각을 착잡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핵 보유 강대국들 의 독점적 세계정치 경영의 레퍼토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세력 균형〉, 〈전략적 균형〉, 〈위기 관리 전략 〉 ,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제한적 의미를 전제로 하는 〈군사작전 전략〉 등의 전략 모델을 상정하여 강조하는 전략 사상과 이론들인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이 핵시대에 살면 서 핵시대의 핵 전략이론 정립에 깊은 관심을 지불해온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언급해온 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를 분석 고찰하며 또한 거시적으로 관조하여 사상하고 철학하는 활동과 작업이 한때도 중단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 25 ) 다음에 논급될 항목에서는 특히 미 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전후의 핵무기 중심 전략의 전개 실상 과 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b 전후 핵 전략 태세의 전개 실상과 그 배경 別扶에 붙여서 2 6)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세계 정치질서는 이른바 냉전사로 일관

되어왔댜 대전쟁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되어 세계는 미국권과 소련권으로 갈라져 양립된 상태에서 냉전 체제는 확립되었다. 세계 정치는 진영 정치 로 바뀌면서 양극화 현상을 촉진해갔다. 냉전적 핵시대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핵 공포의 위협을 만끽하는 가운데 그 동안 많은 〈정치 전

25) cf. -R ay m ond Aron, Penser la gue rre, Ibid ., vol. II , chapt . N , esp. pp. 140 et seq, pp. 147 et seq . ; Lawrence Freedman, The Fir s t Two Generati on s of Nu- clear Str a te g i st s , in Pete 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 a te g y , Ibid ., pp. 735~ 778 ; Danie l Frei, Ibid . : Lawrence Freedman, The Pr ice of Peace, Ibid ., esp. pp. 268~283 : Lawrence Mart in ed., Str a te g i c Thoug h t in the Nuclear Ag e, The Jo- hns Hop ki n s Univ . Press, 1981(~ 1979 by Hossein Ami rs adeg h i) , esp. chapt . 5 (Henry S. Rowen, The Evoluti on of Str a te g i c Nuclear Doctr in e , pp. 131~ 156 ; 金洪喆, 위 논문, pp. 210~11 . ; P. E. Haley, D. H. Keit hl y, and Jac k Mer- rit t ed., Nuclear Str a te gy , Arms Contr o l and the Futu r e, Westv iew Press, 1985. 26) 이 절항은 金洪喆,위 논문, pp. 211~246 의 집필내용을 간추리고 요약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미처 참고하지 못했거나 引操하지 아니하였던 다음 몇 가지 자료들을 함께 참조하면서 이 대목이 처리된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둔다 _— Ric h ard W. Ste v enson, The Ris e and Fall of Dete n te : Relaxati on s of Tensio n in US-Sovie t Relati on s 1953~84, Macmi lla n Press Ltd ., 1985 : Davi d Carlto n and Carlo Schaer£ ed., The Arms Race in the 1980s, Macmi lla n Press Ltd . , 1982 : Jef f re y Recor:d , R~vis ing U.S . Mi lit a ry Str at e g y : Tail o r ing Means to Ends, Perga m on-Brasseys , 1984 ; P. E. Haley, D. M. Keit hl y and Jac k Merritt ed., Ibid . ; Wi lliam C. Green, Ibid ; Carl G. Jac obsen ed., The Sovie t Defe nc e Enig ma : Estim ate s and Burdens, Ox for d Univ . Press, SIPRI, 1987 : Mi ch ael Sheehan, The Arms Race, Ma rtin Robert so n-Ox for d, 1983 : Jos sep h D. Doug la ss, Jr. and Amorett a M. Hoover, Sovie t Str at e gy for Nuclear War, Hoover Instit ution Press, Sta nfor d Univ e rsity , 1980(© 1979, 3rd Pri nting) ; Ba rry M. Belchman and Ste p he n S. Kap la n et al., Force wit ho ut War : U.S . Armed Forces as a Politi cal Instr um ent, The Brookin g s Insti tut i on , 1978 : George Fis c her, The N,血 -Prol ife ­ rati on of Nuclear Weap on s, tra nslate d by David Wi lley , Europ a Publica ti on s, Lo- ndon, 1971 (© 1969 by Lib r air ie Generate de Droit et de Jur i sp r u dence) : Anne Armstr o ng, Uncond iti血 al Surrender : The Imp ac t of the Casablanca Policy up on World War II , Rutg e rs Univ . Press, New Jer sey, 1961 ; The Nuclear Age, SIPRI, 1975(© 1974) ; The Near-Nuclear Countr ies and the NP T. SIPRI, 1972.

쟁 la gue rre pol iti qu e> , 〈 이데 올 로기 전쟁 〉 , 〈 실제 군사 전쟁 〉 등 각종의 전쟁 상태를 체험하면서 오늘에 이르 렀 다.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세계 질 서 를 이른바 제 1 세계, 제 2 세계 및 제 3 세계권으로 상정하여 분립 형성해놓 기도 했다. 저간의 〈 데탕트 de t en t e 〉 현상이 심화되면서부터는 이른바 〈 탈 냉전 〉 , 〈 탈이데올로기 〉 의 제문제가 강도 있게 세계 정치 이슈로 부각되고 강조되어왔으며, 어떤 국면에 있어서는 구체적 현실로 대두되기도 했다 . 그러나 아직도 냉전 체제의 구조적 특색이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냉전〉 시대를 예고하는 지나간 냉전적 찌꺼기들 이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판국에 있다. 전쟁 없는 전정한 세계 평 화라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상념 속에 내재하고 있을 뿐, 현실 세계는 여전히 세계 질서와 우주 공간의 〈 군사화〉를 위해 한치도 고삐룰 늦추지 않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27) 참조― Lou i s J. Halle, The Cold War as His to ry , 1971(@1967) ; David Rees, The Age of Conta inm ent : The Cold War 1945~1965, Macmi lla n-St. Ma rtin' s Press, 1971(@1967) ; Ray m ond Marcellin , La gue rre poli ti qu e, Pio n , Paris , 1985 : Ri- chard W. Ste v enson, Ibid . ; Colin Bown and Pete r J. Mooney, Cold War to Dete - nte 1945~80, Hein e man Educati on al Books, London, 1982(@1976~) ; Ste p h e n Kir by and Gordon Robson ed., T he Mi lita rization of Spa c e, Wheats h eaf Books, Sussex, 1987 ; Hele n a Tuomi and Raim o Vay ryn en ed., Mi lit a ri z a ti on and Arms Productio n , St. Ma rtin's Press, New York, 1983 ; The Peng uin At las of World Hi- sto ry, vol. II , Peng uin Books, 1988(@ 1978~ ) ; Tom Hart m an, et al., A World Atl a s of Mi lit a ry His to ry 1945~1984, A Da Cap o Press, New York, 1985(@ 1985 by L. Coop er , London) : Alan Palmer, The Pengu in Dicti o n ary of Twenti eth Cen- tur y His tory 1900~1978, Peng uin Books, 1979.

어떻든 위의 모든 세계 정치현실 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전후의 세계 전략을 이끌어 현단계에 울려놓게 한 주역은 역시 미국과 소련이다. 따라 서 핵 시대의 전략 전개 • 발전과 핵 전략태세 정비 • 변천을 주도해온 것 도 여전히 미소 두 초강대국이었다. 말하자면 전후의 냉전사는 미소간의 핵 개발 및 핵 대응전략 경쟁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핵 개발과 핵 전략

전개태세 정비사업은 언제나 미국이 앞서갔으며, 소련은 그 뒤 를 바짝 따 라오면서 대응 전략과 도전적 경쟁을 일삼아왔다.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전 략은 대소 전략이 위주였으며, 소련 또한 그 세계 전략은 곧 대미 전략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대처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두 초강대국 은 각기의 진영권을 방위하고 수호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 정치적 의마의 〈정치적 敵 개념〉울 고양 • 표방하고 세계 정치와 세계 전략을 경영하는 냉전적 핵시대사를 만들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핵무기 발전의 과당 경쟁 은 마침내 평화 공존이라는 시대 감각을 창출해내게 되었으며, 세계 정치 상의 데탕트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주동 역할을 함께한 것이었다. 이렇 듯 미소는 경쟁적 대결 속에 세계 전략 경영의 공동 작업을 펴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 i vis pac em, par a bel- !um 〉는 실천 논리를 현실로서 충실히 실현하면서 핵 군비 경쟁의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의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니, 〈대량 핵 보복전략〉이라든가, 또는 〈유연반응 전략〉을 위시하 여 〈핵 균형 • 핵 억지 전략〉 등의 전략 용어가 쏟아져나오게 하는 핵시 대사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제는 〈핵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존의 전략〉을 실천으로 증명해주어야 할 시대적 요청 속에 살고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먼저 미국의 핵 전략 전개실상 및 그 태세정비 과정의 변천사를 조감해본다. 1945 년, 원폭 투하로 제 2 차 세계대전을 마감하면서 일본으로 부터 이른바 〈무조건 항복〉을 얻어낸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 보 유국이 되었다. 말하자면 세계 속의 유일한 원자폭탄 독점 보유국이 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1945 년부터 출범시킨 〈원자탄 독접 전략〉을 수립 • 실 시하게 됨으로써 핵 전략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이 원 자폭탄을 일종의 절대 무기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세계정치 지배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원자폭탄을 전제로 하는 독점 전략을 펴나갔던 것이다. 다만 이 원자 무기의 독접 전략을 수립 • 전개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한 요소를

정책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그 첫째는 극히 소량의 원자폭탄 보유 실정이었다. 왜냐하면 1945 년 7 월 현재, 미국의 독점 보유 원자탄은 약 50 개 정도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당시의 유일한 원폭 운반 수단이었던 B-29 전폭기의 보유 대수마저도 1949 년초의 기준에서 볼 때 겨우 32 대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1947 년초의 전략 공군사령부 Str a te g ic Ai r Command(SAC) 휘 하에 배속된 찰 훈련된 B- 29 조종사의 수도 겨우 20 명 안팎의 인력 확보 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제한 요소는 초기의 〈 원자탄 독점 전략 〉 수립 전개에 결정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서도 당시의 핵 전략 개념상 설정된 전략목표 대상은 소련의 대도시 전략 폭격에 두고 있었다. 대도시는 우선 대상목표 발견이 용이하고, 산업 • 인 구의 집중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도시의 대대적 파괴는 결과적으로 소련 의 총체적 국력 소모와 군사적 역량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 책이라고 당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떻 든 1947 년 이후부터 대체로 1948 년의 중반에 이를 때까지는 〈 원자탄 독점 전략〉의 장기적인 수립 • 계획 •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기초 작업을 다져 가는 동안이었다. 이 기간에 미국은 두 가지의 기술 혁신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원자폭탄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입증해준 일이고, 다론 하나는 원 자폭탄을 장거리 운반 가능한 항속 거리 8 천 마일의 B- 36 폭격기의 출현 등장이었다. 이같은 원폭의 대량 생산체제 및 그 운반 수단의 혁신은 〈원자탄 독점 전략〉의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불가결의 활력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1949 년 8 월에 미국의 지금까지의 〈원자탄 독점 전략〉 태세 정 비에 중대한 도전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소련의 최초 의 원폭 실험 성공이었고 아울러 밝힌 원폭 보유 사실의 공식 선언이었 다. 이제는 미국만의 원폭 독점 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셈이 되었다. 물론 그렇더라도 당시의 제반 여건 • 수준으로 볼 때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고 앞서 갈 만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만의 독점 무기였던 원자폭탄의 전략적 효용 가치는 반감하고 또한 교착 상태의 진입을 예고

해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더욱 더 발전된 수준의 핵무기 개발 및 핵 전략 수립의 정치적 • 전략적 의미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대 소련 전략을 입안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집약적으로 실천 해갔다. 1949 년말경부터는 원폭의 위력을 몇 배 능가하는 〈초특급 폭탄 무기 the sup er bomb 〉인 핵 수소폭탄의 개발 (1950~1951 년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는 한편, 드디어 1952 년 11 월 1 일에는 마샬 군도의 비키니 Bi- kin i 섬 (En i we t ok A t oll) 에서 최초의 핵 실험 성공을 효시로 이후의 생산계 획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최초의 핵 실험 성공에 이어서 소련은 1953 년 8 월에, 영국은 1957 년 5 월에, 중국은 1967 년 6 월에, 그리고 프랑스는 1968 년 8 월에 각각 핵 실험 성공을 갖는 연차별 순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위와 같은 핵 개발 정책의 본격적인 가동-을 실천하면서 1950 년초 의 트루만 Truman(Ha rry S., 1894~1972) 행정부는 미국의 전반적인 재군비 강화 정책의 기본 방침을 세웠으며, 주로 대소전략태세 정비에 총력을 기 울이게 된다. 이해 9 월에 공식 발표된 이른바 「국가안전보장 계획지침서 NSC68 」는 재군비 정책 강화 및 대소 핵 전략 전개를 위한 기조 방침울 정초한 것이었다. 이렇듯 재군비 정책 강화와 대소전략 기조가 확정되어 가동하기 시작했을 무렵 1950 년 6 월,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 Korean War 〉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발발 초에는 단순히 남 북한 대결의 더욱 치열한 심화 현상을 가져올지도 모를 민족 대전쟁의 성격을 띠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2 차대전 이후의 정치 이 데올로기 전쟁이 몰고 온 여파의 한 遠因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전쟁은 〈국제 전쟁〉의 성질을 띠고 진행되어 결과를 맺는 전쟁 상 태를 낳게 한 것이었다. 이 까닭에 한국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양전영간 의 전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으 며, 이 문제를 세계 정치지도자둘은 지극히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태가 벌 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한국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트루만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전쟁에서의 원자탄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자

당시의 영국 수상 애틀리 Att le e(Clement Ric h ard, 1883~1967) 가 당장에 대 서양을 건너가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 원자탄 사용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일이었다. 결국 한국 전쟁에서는 원자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 쟁은 국지 제한 전쟁의 형태로 사실상의 끝을 맺었다. 그런데 1948 년 5 월 현재, 알려진 「합동 긴급 전쟁 계획문서 Joi n t Emerge n cy War Plan 」에 나 타난 바로는 당시 만약에 미소간의 대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의 계획 은 50 개의 원자폭탄을 20 개의 소련 도시에 투하하여 소련 산업의 50% 를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 전략 계획 은 원자폭탄을 주축으로 한 개의 목표 지역을 30 일 동안에 강타했을 경우 그 지역에 사는 2 천 8 백만 인구의 약 10% (약 280 만명)가 폭사하게 되고 15% 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때까지 밀고 온 미국의 〈원자탄 독접 전략〉은 핵 전략 전개의 제 1 단계에 속하는 시기이 면서도 그 총체적인 핵 전력 수준에 있어서는 소련에 비하여 여전히 우 위를 확보해온 시기임을 입증해주었다. 아이젠하워 Eis e nhower(Dwig h t David , 1890~1969) 행정부가 들어선 지 1 년 뒤 인 1954 년 1 월, 미국 정부는 대소 핵 전략 전개의 기본 방침으로 이 른바 〈대량 보복전략〉을 표방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 새로운 전략 구 상을 일명 〈뉴 루크 전략 The New Look S t ra t e gy〉으로 호칭하여 이해되기 도 했다. 말하자면 소련으로부터의 전면 전쟁 도발과 핵 위협을 미리 예 방하고 억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미국의 모든 핵무기 운반 수단을 동 원하여 소련 및 소련권 전체의 광범위한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면적이고 도 동시적 대량 규모의 공격 전략을 강행한다는 것을 상정하였다. 둘째로 는 만약에 소련과 전면전쟁 상태에 돌입한다면 초전 단계에서 속전속결 주의로 결판을 낸다는 이른바 〈결전 이론〉을 바닥에 깔고 있는 전략 구 상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전략 구상과 계획을 근간으로 대소 전략 전개를 실시해가려는 마당에 즈음하여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의 핵 군비 개발정책상의 도전적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1955 년 11 월, 소 련이 미국과 더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 대열의 일원임을 입증

하는 수폭 실험 성공을 발표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1957 년 8 월에는 소련이 대륙간 탄도탄(I CBM) 의 발사 실험에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 라 갇은 해 10 월에는 미국을 앞질러 세 계 최초의 인공위성 제 1 호 (Sp u t n i k 1) 를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울려놓은 것이었다. 이는 소련의 핵무기 발전 기량과 미사일 개발수준의 급진전을 입증한 것이었으며, 결 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전해온 미국의 핵무기 전략 우위 유지에 중대한 도전을 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일들은 모두 미국의 기존하는 핵 전략 정비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결정적인 변수로 부각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이 등장한 핵 전략 구상이 이른바 〈네오-뉴 루크 Neo­ New Look> 전략이라는 것이었다. 이 전략 구상은 1955 년 2 월에 국가안전 보장위원회 (NSC) 에 제출된 「킬리안 보고서 The Kil lian Re po rt」와 57 년의 위 국가안전보장위 원회 에 낸 권고적 성 격 의 「게 이 터 보고서 The Gait he r Re po rt」에 근거하여 입안되고 기초된 것이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첫째 는 소련으로부터의 핵 기습공격 위협에 대처하고, 둘째는 핵시대에 있어 서의 〈생존〉과 다방면에 걸친 〈핵 억지 목적〉을 공간으로 짜여진 전략 구상이었다. 위 두 보고서는 다같이 특히 미사일 경쟁에 있어서의 대소 열세를 회복하고 보다 전진적인 입장에서 미소간의 이른바 〈미사일 갭 m i ss i le- g a p (1960~1961 년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일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에 있어온 핵시대의 전략 구상을 위해 상정적으 로 대변해준 시나리오둘은 수없이 많다. 가령 〈제 1 타격능력〉의 구비 조 건 개선이라든가 또는 최선 최적의 다목표 대량 보복 전략t he str ateg y of op tim um mix 등의 제구상과 시나리오를 비롯하여 〈제한 핵전쟁〉, 〈단계적 억지 전략〉, 또는 〈대병력 반격 전략〉, 나아가서는 〈공포의 균형 전략〉 등 핵 전략이론상의 시비 논쟁이 무성했던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1961 년 1 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뒤를 이어 새로 등장한 케네디 Ken-nedy (Jo hn Fit zg e r ald, 1917~1963) 정권은 전전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대 소 전략 • 전력상의 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핵 전략태세 정비를 펴나가

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60 년대 이후의 전반에 걸친 미국방 정책 및 대소 핵 전략태세 정비의 기본 방침을 밀고 나갈 핵 대전략 원칙을 표방하고 실천해나가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핵 대전략의 새로운 기본 방침 이 이른바 〈유연 반응 전략〉이었다. 이 전략 구상을 일명 〈안정적 분쟁 속의 대응 전략〉이라고도 하였고, 또는 이를 〈맥나마라 전략〉으로 호칭 하여 이해하기도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맥나마라 Robe rt S. Macnamara (1917 년생)는 케네디 및 존슨J ohnson(L y ndon B., 1908~1973) 대통령의 2 대 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1968 년까지 무려 8 년 동안을 재직 하였다. 맥나마라는 순수 민간인으로서 70 년대와 80 년대로 이어지는 미국 방 정책 및 대소 전략 전개의 기본 방침과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선 풍을 일으킨 인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정책노선 및 핵 전략 전개실시의 기본 방침이 지배적으로 원용되고 채택 실시된 시기를 1962 년부터 1974 년까지의 기간으로 묶어서 이해하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가 새로이 구상하고 창출해낸 전략 개념은 핵시대 전략의 새로운 제국면 실 상을 표출 설명하는 상정적 의미의 핵 전략 시나리오둘을 무성케 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피해 국한 전략〉, 〈실증적 파괴 전략〉, 〈핵 타격 전력 nuclear str ike for ce> ,〈 상호 억지 전략〉, 그리고 〈전략적 평형 • 균형〉 등등 수없이 많다. 한편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동안의 미소간의 핵 군비경쟁 및 핵 전략 전개의 경쟁적 상승 작용이 몰고온 결과 사항으로서 핵 전력 균 형상의 한계 수준이 깨져가는 환경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같은 결과 의 인식은 미소간의 공동 인식 및 공통 분모로 대두된 것이었다. 그리하 여 1969 년말부터 교섭에 들어가 성취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 1972 년에 체결된 미소간의 제 1 단계 〈전략무기 제한협정 Str a te g i c Arms Lim itat io n Talks(SALT) 〉이다. 말하자면 쌍방간의 핵무기 전략 • 전력 균형의 수준을 현상 동결하는 합의 조치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전 략적 환경 변화와 여건 추이에 부응하여 장차의 핵 전략 정비태세를 재 검토해야만 했고 동시에 새로운 전략 전개의 채비를 서둘지 않으면 안되

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70 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 슐레진저 전략 Schles i­ nge r S t ra t e gy 〉 이라는 것을 표방하여 대소 전략에 임하게 되었다. 이 전략 태세 정비의 기본 방향은 소련의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전략 병력간의 상호적 충돌이나 그 확대 현상을 예방하고 쌍방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이른바 〈 제한 • 통제된 핵 공격의 선택 전략 s t ra t e gy of lim i ted nuclear o pti ons 〉 을 전개 실시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전략 구상 이었다. 그리하여 70 년대를 넘어서고 80 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위의 선택적 전략 전개 개념에 기초를 둔 이른바 〈 상쇄 전략 the counte r va ilin g str a te g y > 의 전략 형태를 등장시켰다. 다만 이 전략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에 소련이 미국에 대하여 대량 보복적인 전면 핵 공격을 가해올 경우에는 이 를 맞받아 〈 전면적인 핵 보복 〉 을 감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었 다. 그러고 보면 이 전략 형태도 과거부터 유지 도모해온 미국의 핵 대 전략의 기본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어 떠한 상황 변화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소련의 핵 전력 증강과 핵 위협에 대처하여 이에 상응하고 한편으로는 균형과 조화를 적절히 도모해갈 수 있는 핵 대전략을 꾸준히 정비하고 전개 실천한디는- 것이 과거 • 현재 • 미래의 일관된 미국의 세계전략 전개 실시의 기본 방향이라는· 사실을 역 설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80 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특히 미소 양국은 지금까지 핵 전력 개발 및 그 우위 확보를 위한 무한대의 경쟁적 사태 발전의 결과가 몰고 온 제반 국면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보지 않으면 안될 말할 수 없이 복 잡다단한 세기적 불확실성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IISS) 가 검증하여 펴낸 『 1980~1981 세계전략 개관 S t ra t eg z · c Survey 1980~1981 』은 위의 일을 극명하게 지적하고 밝혀주었다. 말하자면 <1 980 년의 한 해〉는 곧 지금까지의 〈안보 우선〉 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필요성을 유도해낸 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같은 재평가 작업의 작업 범위는 동서 관계 및 제 3 세계의 안전보장과 안정에 관계된 제문제, 〈억지와 방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들 ,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들에게 안

겨준 군사재정 부담상의 과부담 실상 등등의 제문제가 포함된다. 그리하 여 미소는 공히 이렇듯 산적해온 과거로부터의 불합리한 경쟁 일변도의 경험을 교훈삼아 장차를 위한 피해 보상 내지는 치유 • 구제책을 모색해 두어야 할 절박해진 시대 감각을 공감하는 시대 질서에 들어선 것이 80 년대의 시발점임을 잘 시사해주었다. 이 경우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 든 전략 정책의 우선 순위는 여전히 〈서방 세계의 방위 Weste r n Defe n ce> 에 두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일을 찰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일의 데탕트〉를 위한 재평가 작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 그렇지만 80 년내에 둘어선 미국 사회는 확실히 기존해온 세계 전략 정책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확고부동한 결의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새로운 신경 불안 증세와 좌절감을 씻어버리기 어려운 현실 국면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었 다. 무엇보다도 70 년대를 지배해온 이른바 〈상호 실증 파괴 Mutu a l Assu-red Destr uction (MAD) 전략개념〉상의 핵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효성의 약화를 입증해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핵 전력 개발의 양적 팽창 및 포화상태 수위가 이제는 한층 발전된 질적 개발 경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기술〉 개발 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해주었기 때문이다. 가령 한 예로 1980 년 현재의 미국의 미사일의 표 적 명중율 (CEP) 에 극적인 변혁 개선을 실현한 경우이다. 1970 년에 미국의 대표적 인 대륙간 탄도 무기 (ICB M, Mi nu te m an II ) 의 표적 명중률은 약 2000 ft이었는데 1980 년의 미뉴트먼 III(Mi nu te m an III) 의 명중률은 보다 개 선된 NS-20 유도 장치에 의하여 무려 600~700 ft(약 180~2OOm) 로 줄어들 었다. 그밖의 전자통신유도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인공위성을 통한 사진 촬영 • 조기 경보 등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같은 무기체계 혁신의 기술 ( 수준을 감안하면서 80 년대 미국의 핵 전략 정책의 공식 기 조를 다져준 것이 1980 년 7 월 25 일에 정식으로 발족한 「대통령 결정 명 령문서 59 호 Pres i den ti al Dir e cti ve 59 」 (PD59) 이다. 이 문서의 주요 골자는 곧 장차의 미국의 전쟁 계획에 있어서는 소련의 산업 • 경제 기지의 파괴를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도 소련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의 효율성을 증

진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아울러 1980 년까지 는 주로 인공위성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 세계군사지휘 통제체제 World- Wi de Mi lit a r y Command & Contr o l S y s t em 〉 를 확립해놓은 형편에 있었다 .28 ’

28) cf.- Stra te g i c S urvey 1980~1981, IISS, Sp ri n g 1981. pp. 1~17 et seq. , and pp. 41~45.

미국의 국방 장관은 미 의회로부터 매회계 연도의 국방 예산을 승인받 고 따내기 위해 매년 초에 연차별 〈 국방보고서 Annual Rep or t to the Cong - ress 〉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당해 회계 연도별 국방예산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항상 〈 국방 계획 5 개년〉을 단위 주기로 한 미국의 국방 정책 • 전략 수립 • 군비 계획 정책 등의 계획 • 방 침 • 전망을 확실히해두는 점인 것이다. 때문에 매년도별 〈국방보고서〉는 그 해를 포함한 향후 5 년간의 미국의 국방 정책 및 전략 기조와 전략 전 개 정비 태세의 기본 방침 • 스타일을 이해하고 검증 분석 고찰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의 하나이다. 또한 그 장기 계획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81 회계 연도 (FY 81) 부터 FY89 에 이르기까지 매년차별 국방보고서의 공통된 전략적 중점 과제는 핵 • 통상 전략에 있어서 공히 〈억지 전략〉에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FY81 의 그것은 〈상쇄 전략〉이라는 의미의 〈억지 전략〉이 강조되고, 핵 전력의 〈본질 • 실질적 형평 〉 문제 및 전략적 안정과 군비통제 문제에 치중하였다. FY82 의 경우는 선택적 전략태세 정비의 기본 방침으로 〈유 연반응 전략 〉 을 표방하면서 핵시대 전쟁에 있어서의 〈생존 전략〉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다. FY83 의 보고서는 핵 전략의 세 가지 중점 시책을 압축 해놓았다. 하나는 핵 전력의 현대화를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둘은 핵 억지 전략을 개선 발전하며, 셋은 전년도와 같은 생존 전략, 죽 생존 능력의 지구력을 증진 보완하는 일을 강조해두었다. 그리하여 핵 전력의 4 대 역할 목표를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 울 억지하는 일이고, 둘은 NATO 를 위시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의 억지책을 강구하며, 셋은 주요 전쟁 사건은 비록 핵무기 를 사용하 는 전쟁 사태라 할지라도 이룰 조기 종식하고 확전을 억지하며, 넷은 미 국과 동맹국에 대한 소련으로부터의 핵 공갈을 무효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FY85 의 국방보고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5 개년 단위 주기 가 되는 90 년대초까지를 상정하는 방위정책 및 전략 전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놓았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위 전략 개념과 동맹 제국의 자체 방위 노력을 강조적으로 천명한 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신방위 전략 개념은 기 술 혁신 • 발전을 통한 방위 전략 전개상의 질적 향상에 치중하는 것임을 의미하였다. 말하자면 소련이 공격해울지도 모를 핵 미사일을 목표물에 도달하기 훨씬 전의 고공에서 요격하여 파괴해버릴 수 있는 레이저-입자 병 기 particl e-beams 등의 연구 개 발을 통해 ICBM 등 탄도 미 사일 방위 체 제 Ballist i c Mi ss ile De f ense(BMD) 의 혁신적 대응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확실히 최근에 이르러 핵 전략 개념상의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른바 〈 전략방위 능력의 주도적 역량개발 전략 Str a te g ic Defe n se lnit iat i ve (SDI)> 문제 또는 〈 별들의 전쟁 Sta r -Wars> 등의 제문제를 전제로 한 방위 전략태세 정비의 기본 방향을 예고해준 것이었다. 이갇은 방위 전략 계획은 또한 기왕에 미국이 핵 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지탱해온 〈상호 실증 파괴 (MAD) 〉 전략의 개념 체계를 근본적 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 것으로서 또 하나의 무기혁 명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계기로도 간주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소련 의 통상전력 증강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우방 제 국의 가일충의 방위 능력 증진을 강조하고, 보다 강력한 집단방위 체제의 효과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장차의 세계전략 전개 에 있어서 취하게 될 방향 전환의 예비적 입장 천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었다. 왜냐하면 우방 동맹 제국과의 〈공동 방위〉라는 이름의 명분 론을 앞세워 이른바 방위노력 분담 역할, 동맹국의 자체 방위비 증액 요 구, 미국의 해의 기지 정책의 수정 보완, 그리고 해의 주둔군의 감축 내

지는 철군 정책 등의 변신 전 환 가능성을 예고해준 예비 조치이었기 때 문°]다 . 그리하여 1992 년까지의 방위 정책 및 전략 정책수립 계획의 청사전을 담아놓은 FY88 의 국방 보고서 를 점검해본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된 점 이 〈 공동 방위 〉 를 위한 태세정비의 국방정책 방향 설정이다. 그 다음은 제국면 분야에 걸친 〈 균형 개념 〉 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 노력의 천명이다. 그 균형 감각은 곧 군사적 , 전략적, 지역적, 그리고 해상 전력 및 통상 군비 계획상의 제반 균형 시책의 제문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핵 억지 및 전략방위 능력 개발 (SDI) 을 위한 중점 시책의 방향도 제시되었다. 여 기에는 특히 재래식 방법의 억지 전략과 〈저강도 분쟁 사태 low-in t e n sit y con fli c t 〉 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조된다. 그리고 군비 감축 및 군비 통제 등의 제문제를 전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신현실주의〉의 채택 필 요성을 역점두는 한편 장기적인 안전보장을 위한 경쟁적 전략 전개 실시 를 미국의 세계 전략 실시의 기본 구도로 못박아놓았다. FY89 의 국방 보 고서에서도 90 년대를 지향한 미국의 방위 전략 계획의 대강이 위와 대동 소이한 골격으로 짜여져 있다. 여기서는 특히 지역 안전보장, 안보 원조, 국제 군비 협력, 그리고 중거리 핵무기 협정, 전략 무기 감축, 핵 실험 제한 , 재래식 무기 억제, 화학 무기 협상 등 무기 감축과 군비 통제정책에 관한 제항목들이 설정되어 장차의 전략 정책 방향의 기본 노선이 제시되 었다 .29)

29) 참조一여기에 언급된 그동안의 매회계 연도별 『美 國防報告 書 』 (Annual Rep o rt to the Cong res s by Secreta r y of Defe n se, D.O.D., USA) 를 참조할 것. 그리고 위 기간의 매년도별 The Mi lit a ry Balance(IISS) 및 Str at e g i c S urv ey (USS) 도 함께 참 조해볼것.

이제 막 90 년대의 문턱을 넘어선 시점의 세계 전략은 바야흐로 한 가닥 평화의 희망과 변화의 모습을 상정케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 및 화학 무기의 개발 • 확산 위협은 상존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확실히 냉전

의 종식을 예고하는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 는 것이 최근년간의 추세임에 틀림이 없다. 이 일 들 은 모두 전후 최초의 〈안정적 전략 질서 〉 확립 가능성을 촉진해주는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들은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를 함축한 가변수적 소인을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잉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유동적 사태 진전을 예고하는 동기 부여의 사태 발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사태 진전의 실마리 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초강대국간의 협조 체제가 가시적으로 발동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장기화된 세계 분쟁사태들을 〈교섭과 타협〉에 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 노력이 보다 희망적인 〈기대 규범 the more exp ec te d norm 〉으로 부각되어가고 있는 경향들을 높 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핵탄두 를 운반 가능한 중 •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보유경쟁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화학전에 대비한 각국의 화학 무기 개발 • 생산 경쟁도 더욱 급속도의 확산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현재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30)

30) cf.- S tra te gic Suroey 1988~1989, IISS, 1989, esp. pp. 5~25, pp. 33~41(US Roles and Respo n sib i li ties ), and pp. 58~76(The Sup e r-p o wers, USA & USSR) ; Adelph i Pape rs Nos. 235~6 : The Str a te g i c Landscap e -Pa rt I~II, IISS, Sp ring 1989 ; Adelph i Pape r s No. 239 : Challenge s of Conventi on al Arms Contr ol, IISS, Summer 1989 ; Suroiv a l, Sep tem ber/ O c tob er 1989(Conventi on al Arms Contr ol, etc .) , IISS, 1989 ; Suroiv a l, Jul y/ A ugu s t( n uclear iss ues etc ), May /Jun e(New pro life r atio n pro blems etc ) , 1989 ; 그리고 소련의 핵전략 변천 과 군비정책 전개실시에 관해서는 金洪喆, 위 논문, pp. 224~46( 「소련의 핵전략 변천과 군비정책 전개」)을 참고해 볼 것 . 기타 매년도별 Str a te g i c Suroey (IISS) 와 The Mi lita ry Balance(IISS) 도 함께 참고해줄 것.

이 대목을- 끝맺으면서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본다. 핵시대 전략 전 개의 주도적 중심 실체는 미국과 소련을 대표 주자로 한 초강대국이었다. 말하자면 미소 양국의 핵 전략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묶어서 〈세계 전략〉

의 대명사와도 같 이 이해되고 분석 • 고 찰되어온 셈이다. 그런데 핵 전략 은 미소 공히 가상적 핵전쟁에 대비하는 허구적 시나리오 를 토대로 수 립 • 계 획 • 결정되고 전개 실시되어 왔다. 이 모두는 1 차적으로는 일국적 〈 국방 〉 과 〈 안전보장 〉 을 도모하는 일에서 출발하고 , 부차적으로 〈 공동 방 위 〉 와 〈 국제 공동 안전보장 〉 을 위하여 실천되는 명분론 속의 현실 정책 으로 집약되었다. 이 문제들은 자연히 전쟁과 세계 평화의 제문제로 직결 되는 세계정치 문제이고 군사전략 과제이며 군비 정책의 요체를 형성해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핵 전략 이론이나 그 전개 실상은 결국 공동 방위, 공동 생존의 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과 타협을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세기적 〈 기대 규범 〉 으로 인식하는 현실 세계에 직면해온 것이었다. 이제 인류 공동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 및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 안전보장 개념 unil at e r al security conce pt의 세계를 벗어나 〈호혜적 안전보장 개념 eq ua l security conce pt〉의 현재화 실현을 위해 세계 국민들 의 가일충의 공동 노력을 강력히 요청되고 있음을 상기해보면서 이 단락 의 설명을 끝맺는다.J I }

31) 〈 국방 na ti onal de fe nse 〉이라든가 〈국가안전보장 na ti onal security >,또 는 〈집단안 전보장 collec ti ve security > 등 에 관한 제문제는 그 성질상 보편타당하고 일반론적 이론정립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논제임에 틀림이 없다. 때문에 이들 문제에 관하여 일반론적 입론에서 정연한 이론체계를 갖춘 연구문헌자료들은 그리 혼하 지가 않다 .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들 문제들을 지극히 전지하게 생각하고 분석 • 통 찰하는 노력을 특히 국제정치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아끼지 않고 있다. 다음에 적어보는 몇 가지 책명의 문헌들은 그러한 노력의 단편적인 일부분을 거론, 참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밝혀 둔다 : -G 라 Albord, c•1 Allemane, G. Ber- ger , et al, La Defe n se Nah·onale, Presses Univ e rsita ires de France, Pa ris, 1958 (Centr e de Scie n ces Politi qu es de l'Ins tit ut d' Etu d es Jur i diq u es de Nic e ) ; No - rman A. Graebner ed., The Natio n al Securi ty : Its Theor y and Practi ce, 1945~ 1960, Ox for d Univ . Press, 1986 ; Sadat Dege r and Robert West ed., D efe nc e, Se- curi ty and Developm ent, Frances Pin t e r (Publish ers) , London, 1987 ; Joe l Larus ed., From Collecti ve Securi ty to Prevenh·ve Diplo macy , Joh n Wi ley & Sons, Inc.,

1965 ; Wolfr am F. Hanrie d er ed., Arms Contr o l and Security : Current Issues, Westv iew Press/Boulder, Colorado, 1979 ; Security and Arms Contr o l : The Search far a Mare Sta b le Peace, Unit ed Sta tes Dep ar t m ent fo Sta t e , Bureau of Publi c Affair s , Jun e 1983 ; Joh n H. Herz, Inte r natw nal Politi cs in the Ato m i c Ag e, Columbia Univ . Press, 1959, esp. _p t. III, chapt . lO(The Security Dil e mma in the Ato m i c Ag e ) ; Georg Schwarzenberge r , Power Politic s : A Stu d y of Warld Soc iety, Ste v ens & Sons Ltd., London, 1964,(@1941), esp. chapt . 23(The Uni- ted Nati on s : Collectiv e Security ) , pp. 378~402 ; Hans J. Morge n th a u, Politi cs amon g Natw ns : The Str uggle for Power and Peace, Alfr ed A. Knop f, New York, 1952(01948), esp. chapt . XXII(Pt. Eig h t) — Security , pp. 331~340 ; 金鎖炫 「平額論理와 安保異論」, 李昊宰 編, 『韓半島平和論』, 法文杜(서울), 1989, pp. 257~ 270(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논총 제 1 집) ; 鄭洪德 著 , 『國家安全保障論』, 瑞音 出版杜(서울), 1983 ; 白鍾天 著, r 國家防衛論』, 博英杜(서울), 1987(01985) : 閔 丙天 著 『韓國防衛論」, 高麗苑(서울, 1983 ; -’ 『韓國安保論』, 大旺杜(서울), 1985.

3 국제 무기 통상무역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 ―무기이전 • 무기판매 교역 • 군사원조 • 무기 수출입 및 국제 안보 지원의 제문제 1 무기 통상교역과 무기 이전사업 — 그 역사, 이론, 그리고 현재적 실상 파악울 중심으로 a 세계 무기 동상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여 기 서 말하는 무기 통상 (arms tra de ; tra de in arms) 은 주로 재 래 식 통 상 무기 conventi on al arms 의 무역 거래를 의미한다. 물론 각국의 핵 군비 경쟁 사태가 빚어내는 이른바 핵 확산 과정에 투영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제작 기술 또는 핵무기 생산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용품의 유통 거래 문제까지 포함시켜 생각한다면 핵무기의 경우도 국제 무기 통상의 범주 에서 반드시 제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크건 작건 국제교역 상품으로서의 완제품 핵무기의 국제적 유통 거래는 세계 정치적 이유 때 문에 금지 내지는 자제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 정부의 인 정하는 공식화된 국제 상행위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주목 해두어야 할 일은 소규모 전술용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각종의 단거리 유도무기(미사일 : 지대지, 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등)를 비롯한 항공 전투기 등의 제반 무기류는 국제적 규모의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전상의 활발한 유통 품목으로 거래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현상적 사실들을 들지 않 울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먼 훗날에는 만약에 세계적 규모의 수요가 생길 경우 극소 규모의 완제품 핵무기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국제 무기 통상거래의 중요한 유통 품목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일아기는 하다 . 어떻든 금세기의 각종 무기체계는 어떤 다른 일반 상품보다도 가장 값 비싼 상품 목록 commerc i al it ems 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다. 첨 단과학 무기일수록 그 상품 가치는 고가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 무기 개발을 위한 각국의 투자 경쟁은 연구 개발 • 생산 제조를 위하여 치열하리만큼 엄청나다. 무기라는 것은 그 생산과 제작, 시장 개척, 판 매 • 이전, 그리고 수출입 경쟁 등 모든 국면에 걸쳐서 직접적이든 간접 적이든 국가 정부의 독점사업 품목이라는 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 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무기 통상무역은 어떤 다른 상품보다도 국가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강력히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책 상품으로서 의 국가의 확고한 지원 정책을 배경삼아 이루어진다. 이것이 국제 무기 통상의 일반론적 속성이고, 또 그만큼 독접사업의 성질을 띠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기 통상은 자연히 무기의 수출국이나 수입국 공히 자국의 대 외 정책, 군비 정책, 국가 경제, 대의 경제 무역, 동맹 정책, 그리고 의교 정책의 제국면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민감한 세계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기 통상은 무기 이전, 무기 판매, 군사 원조, 안보 지원 등등의 제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관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위의 경우 무기 통상은 무기 이전 • 무기 판매, 그리고 무기 수출입문제와 함께 묶어서 거의 같은 낱말의 뜻으로 이해하고 인식 하는 가운데 이들 문제를 통틀어 취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하여 이 단락에서는 우선 편의상 〈무기 통상〉과 〈무기 이전〉의 문제를 하나로 묶 어서 같은 맥락 관계로 논급하고, 다른 하나는 〈군사 원조〉와 〈무기 판 매〉의 문제를 묶어서 〈안보 지원〉의 문제도 곁들여 취급해두기로 하였 다. 먼저 세계 무기 통상무역에 관해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기의 국제 무역을 규제한 최초의 금지 조치는 1890 년의 이른바 〈부럿셀 일반 협정 Brussels General Ac t〉이었다. 이 협정은 당초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을 억

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북위 22° 와 남위 22° 간에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에 소총 무기와 총포탄의 반입을 금지 조치하였다. 물론 엄격하고도 효과적인 보장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 다음은 1906 년의 〈알제시라스 협정 The General Act of Al g ec i ras 〉이다. 이 협정은 무기의 밀수출입 contr a band of arms 을 금지한 조치이다. 당시 모로 코의 셔리프 帝國 Shereefi an Emp ire 전역에 걸쳐서 총포 부품, 각종의 총 포탄, 화약, 礎石, 면화약g unco tt on 혹은 니트로글리세린 등등 일체의 〈전 쟁 무기 arms of war 〉의 수입과 판매를 이 협정은 금지 조치하였던 것이다. 산업 및 공공 사업에 필요한 폭약류도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었다. 물론 셔리프 제국 군대를 위한 무기 • 부품 • 총탄 등의 수급은 이 협정이 규정 하는 바 공식 요청에 따라서 반입이 허용되었지만 이들 제종 무기의 불법 반입이나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에는 무기의 압수는 물론 옹분의 처벌과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한 것이었 다. 그리고 1919 년의 국제 연맹 규약 Covenant of the Leagu e of Na ti ons 은 무 기 통상 및 무기 생산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연맹은 세계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무기 와 총포탄의 통상무역을 총체적으로 통제 • 감시 • 관장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관계 각국은 각기의 군비 정책, 군사 계획 및 전쟁 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국제환경 변화가 무기 통상 • 수출입 사업의 통제 규율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 협약으로 발전된 것이 1919 년의 〈생 제르멩 협정 St. Germa in Conve- n ti on 〉이다. 이 협정은 연맹의 관계 조규에 근거하여 자국 정부의 공식 수출 면허장 ex p o rt li censes 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의 〈무기 수출〉을 금제하였다. 말하자면 무기의 밀수출 사업을 금지하고 무기 수출사업은 완전히 공표하여 공식 절차를 밟아 행해질 수 있도록 통제 규율된 국제 협정이었다. 물론 이 협정은 미국이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던 차에 1924 년부터는 국제연맹이 처음으로 『군비 연보 Annamen ts Year-book 』와 『통계 연보 S t a tistic al Year-book 』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통계 연보』는 각국 정부의 공식통계 자료를 바탕 으로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기의 국제무역 실태와 수출입 현황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당시의 개괄적인 추산의 통계 수치를 보여준 것이 었다. 그렇지 만 위의 두 연보들은 1925 년의 〈 국제 무기 통상에 관한 제네바 협정 Geneva Conventi on on the Arms Trade 〉을 만들어 내는 데 중 요한 기초 자료가 되어준 것이었다. 이 1925 년의 제네바 협정은 무기의 종류를 5 개의 범주로 분류해놓았다. 죽 (1) 육 • 해 • 공 전용 무기, (2) 군사 목적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 가능 한 제무기, (3) 군사 전함과 그 장비, (4) 군용 항공기와 그 엔진, 그리고 (5) 화약과 폭발 무기 등의 무기 종류를 말한다. 위의 제 1 범주에 속하는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출 면허장 ex p o rt li cense 이 아니면 신고 서류 절차를 필요로 했다. 말하자면 무기의 수입국에 있어서도 수입 무기 룰 〈개인〉에게 수출할 경우 정부의 인허가 au t ho ri za ti on 를 받아야만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 2 범주의 무기 수출은 오직 수출 서류만 갖추면 수출 이 가능했으며, 단 이 경우는 수입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기타 범주의 무기 교역에 있어서도 대체로 상세한 수출입 정보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다만 제 5 범주의 무기 류(화약·폭발무기 등)에 있어서는 협정이 특별 규정한 바 아프리카나 중 동 등의 〈특수 지역〉을 제의하고는 아무런 금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 다. • 어떻든 제네바 협정의 기본 목적은 지금까지 정당한 통상 활동으로 간 주되어온 국제 무기 통상무역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무기 교역〉을 방지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요컨대 이 협정 회의는 제국 정부에 의한 정식 인허가믈 통해 행해지는 국제 무기 수출사업의 국제적 공식화를 꾀하고 아울러 무기의 대의 무역 실적아 통계 수치로 환원되어 무기 통상업무의 공개화를 유도해내기 위하여 국제적 〈관리 감 독 su p e rvi s i on 〉 절차를 마련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협정도 실 제적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그 주된 이유는 이 협정이 〈무기

생산 〉 에 관하여는 아무런 〈 관리 감독 〉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 때문에 자연히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나 많은 무기 수입국들이 이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는 결과 를 낳게 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 1925 년 제네바 협정 〉 이후에는 국제연맹에 무기 생산에 관계된 제반 문 제 를 취급하며 〈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 1929 년에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전쟁 무기 생산활동에 대한 〈관 리 감독 〉 을 실시할 수 있는 협정 초안을 작성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 협정 초안의 주요 골자는 〈 1925 년 제네바 협정〉에 분류 설정된 바 있는 제 1~4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전쟁 무기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사기업 생 산p r i va t e manu fact ure 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금제 조항을 설정하는 협약 초안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국가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폭력 사용을 폐기선언한 조약이 었던 이른바 부리앙-켈록 협정 Bria n d-Kellog Pac t으로 알려진 1928 년의 <전 쟁 포기 일 반조약 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 ti on of War> 에 힘 입 어 역사상 처음으로 〈 제 1 차 세계군축회담 The Fir st World Dis a rmament Con fe- rence 〉 의 개최 (1932 년)를 보게 되었다. 이 회담은 국제연맹의 주도하에 개 최된 것으로서 세계의 60 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일한 대규모 국제 군축회담이었다 . 이 회담의 특별위원회라든가 분과위 원회 등에서는 무기 생산 및 무기 통상의 통제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논의 검토되었다. 이 회담의 잠정적인 협정 초안이 1933 년 9 월에 공표되었는데, 특히 이 초안 내용의 무기 통상 및 무기 생 산에 관계된 대목에서는 무기 통상에 관한 〈 1925 년 제네바 협정〉이나 무 기 생산에 관한 1929 년의 협정 초안보다도 더욱 완전한 형태의 군비 규제 체제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대표들의 의견이 강력히 제시 되었다. 그리하여 이 회담의 특별위원회에 의해서 발간된 1935 년의 보고 서에는 무기의 생산과 통상무역에 있어서의 통제와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체제의 도입 설치가 매우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만장일치의 견해 표명이 수록되기도 했던 것이다 .32 )

32) 지금까지의 이 대목 설명은 다음을 이끌어서 참조하였다 : Jos ef Goldblat, Ag ree- ments f or Arms Contr ol : A Cri tica l Survey, SIPRI/Tayl o r & Francis Ltd. , L on- don, 1982, pp. 4~7, 9~10. ; -, Arms Contr o l Ag reem ents : A Handbook, SI- PR I/Ta yl o r & Francis Ltd., London, 1983 ; The Arms Trade wit h the Thir d W< Yrld, SIPR I/Alm q ui s t & Wi kse ll, Sto c kholm, 1971, pp. 86~7, 90~lOO(Hi s- tor y of pro p os als : Propo s als made befo re World War II ) .

위의 논급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년간에 있었던 세계의 무기 통상무역 에 관계된 국제적 통제 • 금지 • 규제 및 국제 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국제 협약상의 제안 또는 협정 초안 등의 역사적 발자취를 간략하게 정 리해본 것이다. 그러고 보면 1930 년대 이후로는 적어도 무기 통상거래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국제 협약이나 회담 또는 협정 체결은 없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무기 동상 규제에 관한 문제가 다시는 국제적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된 일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유념하고 상기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제 2 차 세 계대전 이후년간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무기 통상에 관한 30 년대의 국제 협약이나 조약 협정이 지향했던 주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일이겠다. 물론 그것은 무기 통상의 제반 업무가 대체로는 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관장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기의 사무역 거래 상인 둘pri va t e arms dealers 의 역할이 크게 약화 내지는 감소되고 말았다는 사 실 경향을 두고 말하는 데 국한되는 일이기는 하다. 어떻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기 통상에 관한 문제가 주로 UN 에 서 취급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제기는 지극히 부수적인 가벼 운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그것도 특정의 군소 국가들이 제안하는 결의안 형식의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가령 말타 공화국의 UN 대표 는 1965 년의 UN 총회에 무기 통상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 안은 전후에 최초로 UN 에 제출된 무기 통상에 국한한 첫 결의안이었다. •그 러나 표결에 의해서 정식 상정마저도 부결되고 말았다. 그 뒤 1968 년에 는 덴마크가 주동이 되어 무기 통상에 관한 4 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랜드 , 말

타, 덴마크) 결의안이 UN 총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결의안은 표결에 붙이 기도 전에 덴마크 대표에 의해서 철회되고 말았다. 이같은 무기 통상에 관한 문제는 다시 1970 년에 스웨덴과 영국 대표에 의하여 UN 군축위원회 (CCD) 의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게 됨으로써 UN 의 계속적인 관심사가 되 었던 것이다. 그밖에 1969 년 12 월에 〈 서유럽 유니온 WEU 〉이 무기 통상 규제에 관한 권고 결의안을 제안한 것은 UN 테두리 밖의 국제 협의체 기관으로서의 처음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었다. 이 문제는 WEU 의 〈방 위 문제 및 군비 위 원회 Defe n se Qu esti on s and Armaments > 의 토의 를 거 쳐 WEU 의회 (Assembl y)에 권고 결의안으로 제출되고 의회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1970 년 3 월 WEU 의 이사회에 통첩되었다. 물론 이 이사회도 무기 통상 문제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실효를 거둘 만한 결 과를 창출해내기에는 문제의 성질상 역부족이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무기의 통상 규제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컨대 중동지역 등-수출 금지 등에 관한 공식 성명과 입장· 태도 표명의 성명전은 꾸준히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 를 보면 대체로 60 년대 중반기 이후부터는 무기 통상 • 수출입 문제에 관 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시작하기도 했다 .33 )

33) cf.- T he Anns Trade wit h the Thir d Warld, Ibid ., esp. pp. 88~9(Table 2.1), pp. 90~117. 70 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 무기 이전 int e r nati on al tra nsfe r of arms 〉 이라는 이름의 무기통상 제한가능성에 관한 회담을 가진 일이 있기는 하지 만 결국은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회담들은 결렬되고 말았다 : —-:cf. Jos ef Goldblat, Agree ments for Anns Contr ol, op. cit. , p. 353. 그런데 1945 년 이후의 〈 무기통상 arms t rade 〉에 관계된 문헌연구목록만을 참조해 보면 일반논저 또는 연구논문들의 출판· 발표연도가 국소수의 예의를 제의하고는 거의 모두가 1970 년 대 초부터 매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홍미있게 관찰할 수 있다 : cf.- Ste p ha nie G. Neuman and Robert E. Harkavy ed., Arms Transfe rs in the Modern World, Praeg er Publis h ers, 1980(@1979), esp. pp. 327~31 et seq .

위의 간략한 기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무기 통상 규제에 관한 최근 역사상의 국제 협약이나 결의안 또는 금제 조치 제안 등은 그 어느 하나

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선언적 실적을 축적해왔을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모두 실패의 기록만 남겼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해주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년대와 80 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계의 무기 통상무역 활동과 무기 이전 현상은 질과 양에 있어서 모두 업 청난 팽창 계수만을 보여주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어떻든 현재 시기는 무기 통상 무역의 제한 또는 규제 조치를 위한 역사상의 많은 협정 제안 을 시도해온 시기 구분으로 보면 제 3 시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울 슨 Thomas Ohlson 은 이 시기 구분을 3 단계로 나누어 취급하였다. 제 1 시기 는 1880 년대부터 제 1 차 세계대전까지를 묶어서 한 기간으로 잡아보았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된 바 있는 1890 년의 〈부럿셀 협정 Brussels Act of 1890 〉이었다. 이 협정은 본질적으로는 노예 무역에 관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무절제한 무기 수출을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만 들어전 협정 조약이었다. 때문에 이 협정의 무기 통상에 관한 관계 조항 은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담고 있었다.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식민 지 세력 국가들 사이의 안정된 군사적 균형을 유지 도모하고, 다른 하나 는 현지 토착인민들에 의한 무장 반란 armed i nsur g enc y울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협정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식민지주의의 현상유지를 보전해주는 불공정 협정이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기타의 협 약들도 비슷한 성질을 띤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협약은 사무역을 위주로 하는 무기 거래 상인들의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무기 밀수 행각으 로 인하여 약정대로의 기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위의 제 2 시 기는 1 차대전의 종결로부터 1930 년대의 중반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는 실 로 국제적 무기 통상거래 • 이전을 통제 • 규제하기 위한 협정 제안이 무 성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1914 년 이전년간의 군비 경쟁을 촉진하 게 된 것은 주로 사무역 무기상인들 때문이었으며 이돌 무기 상인들의 무기 통상활동은 곧 제 1 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동안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집약된 관심은 무기 사무역업자

들의 활동을 금지 • 제한하고 아울러 국제 무기 통상활동의 규제와 공개 화의 문제로 모아졌던 것이다. 1919 년의 국제연맹 규약을 비롯해서 생 제 르맹 협정 (1919), 제네바 무기 통상 협정 (1925), 그리고 국제연맹의 군축 회의 (1932) 등등의 제협정 조약들이 체결된 것이 바로 이 제 2 시기 동안 이었다. 물론 이들 협정이나 협약 • 제안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준을 얻지 못했으며 실시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무기 수출 금지 같은 것도 아무런 실질적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들 국제 협약과 무기 통상 규제 조치가 이렇듯 무력화하고 비효율적 결과를 낳게 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당시의 시대 사정과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손꼽을 수 있었던 것은 무기의 사무역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던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 mer­ chants of dea t h 〉 이 자국의 정부와 군과 결탁하여 빚어낸 횡포이었다. 다음 으로는 무기 통상 문제의 조직적이고도 계통적인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 해가 거의 전무했던 사실을 지적해 둘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집단 이나 정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기의 수출입 활동을 추진하는 업자 세력들과 직결되고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 관계에 대한 일반의 인식 과 이해가 거의 없거나 부족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요컨대 일 반 사람들은 군축이라고 하는 낱말 속에 담겨 있는 미사여구와 정치적 • 경제적 및 안전보장상의 현실 세계 사이에 가로 놓인 괴리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여건 상황 속에 실질 적 통제장치 기능은 매우 허술한 것이었으며, 사무역 무기 거래 상인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어i다 무기 생산 공급자측이 필요로 하는 〈무기 시장 arms marke t〉의 폭은 크고 넓게 형성되어갔던 것이다. 이 일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얽히고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인하여 결국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무기 통상 규제 • 금지 • 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이나 조 약 협정은 비효율적이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간 이유 설명을 단적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마 침내 1930 년대 말경의 점증하는 국제 긴장 사태와 재군비 과정의 물결 속에 파묻히고 결국은 국제 협약의 논의 대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그 뒤로는 비극의 제 2 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참화를 체 험하게 되 었다 . 34 )

34) Thomas Ohlson ed., Anns Transfe r Lim i tati o ns and Thir d World Sec u ri ty, SI- PR I/Ox for d Univ . Press, 1988, pp. 1~3.

위의 시기 구분과 연결된 제 3 시기는 물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 작되었다. 이 시기의 초기 단계는 우선 미소 양국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 영권 형성으로 시작된다. 미국은 먼저 대소봉쇄 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그 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른바 〈전전 방위 지역 for ward defe n ce area 〉 의 물색에 나섰다. 이 전전 방위 지역은 소련과 접경해 있거나 지리적으로 소련에 근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게 되었는데, 그러자니 자연히 제 3 세계 국가군을 대상 지역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세계 정치 • 전략 구상이 구체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1950 년 5 월에 있었던 중동지 역 의 안전보장에 관한 미 • 영 • 불 3 국간의 공동 선언 Trip a rt ite De- clara ti on 이었다. 이들 3 국은 당시의 중동 제국에 대한 무기 수급을 거의 도맡아 통제 •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간에 군비 경쟁이 벌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군비 수준이 미약했 던 당시의 중동 제국에 대한 무기 공급의 주도권과 독점권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위의 3 국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방 세계와의 군사 적 우호 동맹 정책을 선택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주요 무기의 공급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무기 수급정책의 공동 보조를 취해갔다. 아무튼 19 50 년에서 1955 년 사이는 미 • 영 • 불 3 국이 중동 제국에 대한 무기 수급을 통제 조정하고 규제하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물론 이같은 무기 수급에 대한 통제 조치는 주로 세계 정치상의 헤게모니 경쟁의 한 수단의 일환 으로 활용되고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로 없다. 다만 위와 같은 3 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 수급 정책의 독점 노력도 1955~1956 년에 걸쳐 이 집트가 체코와 소련으로부터 무기 공급을 보장받게 됨으로서 결국 미 • 영 • 불 3 국만의 무기독점 경쟁은 이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퇴색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중동지역에 있어서의 이같은 사태 진전은 일시적 기복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마국은 계속하여 제 3 세계에 대한 세계의 무기 수급국으로서의 제 1 순위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해왔으며 또한 세계 무기 공급을 주도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따지고 보면 미국은 소련과 경쟁적으로 제 3 세계를 포함한 온 세계롤 무장화하고 군사화하는 데 깊이 관련되어 왔으며 주도적 역할을 다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70 년대초에 이르러서부터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게 되고,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제 한적인 주요 무기의 공급 현상을 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이란에 대한 무기 수급 과정에서는 무기 판매경쟁을 둘러싼 록히드 Lockheed 및 노드 롭사 No rt hro p의 불미스러운 국제 뇌물 사전까지도 노출하게 되었다. 다만 70 년대의 고비를 넘어선 이후부터의 세계 정세는 우선 미소 관계의 관계 개선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세계 정치상의 화해 시대 질서로 바뀌어갔다. 이같은 세계 정치운영상의 여건 변화 추세는 매우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 련을 비롯한 세계 주요 무기 통상 국가들의 제 3 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정 책을 자제하거나 감소해가지 않으면 안될 현실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 무기 통상에 있어서의 정책적 억제 노력의 책임은 국제 책임으로 귀착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 3 세계에 대한 미소의 경쟁 적인 무기 수급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제 3 세계의 분쟁 사태가 확대되어 초강대국간의 대결 상태로까지 연결될지도 모를 위험 사태를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보다 상업주의에 젖어온 서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국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무기 수출의 국제적 통 제를 위한 괄목할 만한 노력은 크게 지불하지 않았디는· 사실 성향도 함께 짚어보고 상기해둘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상과 갇이 무기 통상무역에 관한 역사적 시기 구분을 통해본 무기 통상교역의 제반 문제를 통찰하면서 올슨은 각 시기의 특색을 다음 과 같이 종합하여 간결하게 부연 설명하고 몇 가지의 역사적 교훈 대목을

시사해 주었다. 즉 제 1 시기부터 제 2 시기에 이르는 동안의 특색은 무기 통 상 규제에 관한 협약 • 제안이 다변적 공동 조치로 이루어전 것이 대부분 이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무기의 통상 교류 arms fl ows 에 관하여는 아 무런 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오직 각국 정부는 개별적이든 공동 대처이든간에 사무역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정도의 역할 이상은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제 3 시기 동안에 속하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상황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 첫째로 무기 통상의 제문제는 정 부 통제하의 관장 업무로 변모하였으며, 따라서 무기 통상사업은 자연히 각 무기 공급국들의 정부 차원의 개별적인 대의 정책의 일환 속에 통합 시켜 관장되고 운영 실시하게 되었다. 때문에 무기 통상 사업은 국가 이 익이라는 이름을 빌어 각기의 합리적이고 자구 노력의 실천 사업으로 탈 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 3 시기의 두드러전 특징을 손꼽는다면 그 것은 보다 일국적 • 일방적 un i la t eral 인 동시에 묵시적 또는 묵계적 차원의 억제 조치로 부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는 곧 무기 수습국의 입 장에서 보면 무기 통상무역의 통제를 위한 명시적이고도 다변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나 제안에 동의하기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같은 규제 조치에 합의한다는- 것은 자국의 대의 정책상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위의 전시기에 나타난 일반적 공통 현상으로는 그 첫째가 무기 통상 규제에 관한 협약 제안들이 모두 〈무기 공급국〉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무기를 공급받는 나라들에 의한 협약 제안 같은 것은 거의 전무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그 이유는 비교 적 소수의 무기 수급국간에는 서로 공감 합의를 얻어내기가 용이했던 반 면에 상대적으로 다수인 수해국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 사항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탓도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적어도 19 70 년대 후반기부터 1980 년대 초반까지의 동향 실상을 접어두고 생각해본 다면, 위의 전시기를 통해 나타난 공통 현상은 무기를 파는 측이 그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둘 수 있다. 적어도

1970 년대 중반기까지는 무기 시장은 곧 무기 판매자의 시장이었다. 바꾸 어 말하면 무기의 세계적 수요가 공급 능력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혜국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무기 수요를 자기 억제하는 일에는 별무관심이었다. 다음은 공통 현상으로 나타난 두번째 특징이다. 말하자면 무기의 통상 거래를 제한 또는 규제하려는 시도 노력 은 모두 각기의 기득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떠한 협약 제안도 협정을 통한 어떤 군축 조치가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것들은 극히 드물었다.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제안들이 무기 통상울 규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 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면적인 평가 작업도 결여된 협약 제안들뿐이 었다. 세번째의 공통된 특칭은 무기를 공급받는 많은 수해국 측의 단결된 〈협동적 반응〉의 대응 조치를 취했던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둘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무기 통상 규제에 반대하는 논쟁만을 벌이는 일이 고작이었다 .35)

35) cf.- Ibid ., pp. 3~5.

이상과 같은 무기 통상에 관한 역사적 전개 과정의 추이 • 동향 및 특 칭적 제국면을 유념하면서 현재적 시점의 제국면 실상 동향을 간추려 고 찰해보기로 한다. 이 대목도 역시 위에 적은 울슨의 소론을 빌어 중접적 현실 동향 몇 가지를 요약해두기로 했다. 요컨대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기의 주요 고객은 여전히 제 3 세계 국가 둘이라는 사실을 우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체로 주요 무 기의 세계 교역량의 약 3 분의 2 가량을 제 3 세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수 령하여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198 (11:건대 중반까지의 성향을 볼 것 같으면 이 세계 무기 교역량의 거의 절반 가량이 이라크, 이집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시리아 등 5 개국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지난 10 여 년 동안의 경향을 참고해보면 기타의 모든 제 3 세계 국가들의 주요 재래식 무기의 수입 실적은 4 분의 1 정도로 감소되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여

전히 그 역량면에서 세계적 규모의 무기 판매사업을 지배하면서 판매 실 적의 공동 수위를 차지해왔는데 이들의 이같은 공동분담 위상은 차츰 퇴 조 현상을 보여준 반면 보다 상업주의에 입각한 무기 판매사업을 벌여온 무기 공급 국가들의 분담 역할은 증대해진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제 3 세계 및 중국 등이 제 몫을 다하는 대열에 끼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점증하는 무기 생산국과 수출국간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80 년대 전반을 통해 나타 난 세계적 규모의 경제 침체 현상과 더불어 주요 무기 수요의 세계적 감 소 현상을 몰고온 것이었다. 이같은 무기의 원매 시장 bu y er's marke t의 변 화는 곧 세계 무기 시장의 구조적 변질을 촉진해주었다. b 무기 수출입 • 무기 이전의 추이 • 실상 파악과 그 정치 • 경제 • 군사 적 의미 부여 그리하여 세계의 주요 무기 생산 • 수출 국가들의 군비 산업체와 정부 의 정책 결정자들은 공히 자국의 생산 무기를 팔기 위한 배전의 경쟁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들 국가 정부는 자연히 평상시에도 건전한 국 가 안전보장의 기틀을 다져놓는다는 명분하에 보다 광범위한 무기의 생산 기지물 확보 육성해 두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물론 전쟁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국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요, 혹은 국 제 무역상의 균열을 가져올 만할 위기 상황에 차질없이 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강력히 내세우게 된다. 한편 평화시의 국내 군사 구매 지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도 무기 수출은 곧 강력한 군사-산업 기지의 전재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편과 수단으로 인식하고 간주하는 것이다. 때문에 무기 수출 노력은 새 로이 등장하는 무기 공급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고 가열 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한 이같은 정책 노력 과 그 배경 속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무기 시장에 있어서의 기존

의 권익과 차지해온 자기의 몫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거래 관계에 있어온 무기 수입국에 대한 민간 무역상의 입김이 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도 중대한 차질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공급자 측 이 의도하는바 무기 통상무역의 통제 내지는 규제 활동의 진폭이 크게 줄어둘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무기 수입국들의 대부분은 공급자 측의 이같은 제반의 억제 책 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 공급국들의 이와 같 은 책략 활동이 무기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온정을 베푸는 척하는 선심 공세가 아니면 인종적 차별 대우를 일삼는 방자하고도 부당한 간섭 내지는 억제 책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공급 국가들 의 이러한 방자한 책략 활동에 대한 보다 첨예화된 시비 논쟁의 대상거 리는 제 3 세계 국가들의 정당하고도 본질적인 안전보장상의 필요한 요구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부당하고도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둘을 지적해둘 수 있다. 때문에 공급자 측의 편의 위주로 제안되는 무기 통상 규제조치에 대하여 제 3 세계 국가들은 한결같이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제안들이 현실로 수용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재래식 군비 분야에 있어서의 빈부국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때문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일들이 현실화될 경우, 적어도 무기 공급자 측의 입장으로 보면, 선진 산업무기 생산국과 제 3 세 계의 무기 비생산국간의 관계뿐 아니라 군사 동맹국 대열에 낀 나라들과 비동맹국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까지도 결국은 안정적인 국제적 상하 관계 질서가 합법화될 수 있울 것임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제 3 세계 국가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도 수준급의 무기 생산 체제를 갖 추고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의국으로부터의 공급에만 의존하는 나라들과의 격차 또한 더욱 심화되고 넓어질 것을 우려하는 입 장도 무기 수입국들에게 팽배해 있는 공통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생산국의 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 문에 재래식 무기의 확산울 막기 위한 통제 조치의 기도는 더욱 어려워

지게 되었다. 설령 무기 공급 국가들에 의한 어떤 규제 조치가 취해지고 시행된다 할지라도 이미 선진 산업국가로 탈바꿈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 지만 그밖의 많은 제 3 세계 국가들이 무기 생산 공급 국가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또한 무기 제작의 기술 습득을 쌓아가고 있는 형편하에서는 그렇 지 못한 무기 수입국들은 의부로부터의 무기 구입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무기의 자체생산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종용받는 불가피한 현실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끊이지 않는 분쟁 사태나 전쟁 사건 들은 마침내 〈전쟁 소모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전쟁 노력의 계속 유지를 위하여, 날로 증진되는 능력 향상으로 오래 지속되고 연장될지도 모를 형 편에 놓여 있다는 일상적 경험을 상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한 가지 분 명한 사실은 무기 통상무역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1 차적 책임은 성질상 각국 정부의 책임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부만이 무기 통상 의 제문제를 통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점 인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 이전의 제반 사안과 관련되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예를 둘면 민간 기술 및 군사 기술의 이전이라든가 혹은 상품의 물물교환 협 정 bart er agr ee ment, 求償 무역 counte r trad e, 또는 산업 상의 분파 • 분업 작업 ind ustr ial off se ts 등등의 제반 사안들이 이제는 전반 적으로 〈상업화〉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한 무기 시장은 차츰 사설 시 장화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무기 공급 국가간의 치열한 사무역 내지 는 상업적 경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히 무기의 수요 • 공급국 공히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무기 판매 사업에 뛰어들기가 용이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가 무기 통상무역 거래의 대부분은 〈정부 대 정부〉간의 교섭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조정 동제된 결과로 이루어진디는· 사실도 도의시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기 통상 거래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도 점증하는 상업주의적 및 경쟁적 경향은 곧 세계 우기 시장에 있어서 수없이 발생 하고 있는바 무기 의 사무역 거 래 상 pri v a te arms dealers 과 중개 상을 동원한 시장활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타 수출 선박을 이용한 무기의 은밀한

운송이라든가 상품 선적 서류의 . 위장 변조 사전들의 발생을 조장하는 결 과를 낳게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들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전형적이고도 주목될 만한 사례로 1980 년대에 접어들어 겪었던 이란 _ 이 라크 전쟁 사태 이후의 일을 손꼽기도 한다. 요컨대 이제 무기라는 것은 그저 비축해둔 저장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용품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둘 수 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실상을 돌이켜보면 세계 속의 분쟁 사태는 그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 수단을 사용하는 일도 결코 감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 1986 년 한해 동안의 보기만 들더라도 36 개의 무력분쟁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무 려 41 개국으로부터 500 만이 넘는 군사 인력이 동원되어 이들 분쟁 사태에 투입된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80 년대 전반을 통해서 보자면 무기 의 실질 수요면에서 감소 현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무기의 전체적인 동 상 교역량은 그 이전년간의 일반적 평균 수치에 비한다면 크게 늘어나지 는 않았는데 , 이는 그 주된 원인과 이유가 세계 경제상의 의화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 경제가 상향 발전되는 계기 를 마련할 경우에는 무기 통상교역량은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울 가능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 3 세계권내의 국가들은 域內 상호간의 불균형 관계, 그리고 지방적 • 지역적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 치적 문제들이 모두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도 모를 긴장 요소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 3 세계 국가들의 이 와 같은 상호적 또는 내재적 갈등 문제들은 자칫하면 경쟁적인 무기 수 입과 국내 무기 생산체제의 정비 사업의 촉진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제반 문제의 악화 일로를 걷게 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현재의 국제 체제하에서는 세 계 분쟁 해결의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며, 오히려 무기라는 것은 〈세계 공통의 금권력 un ive r- sal coin of p ower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는 것이다 .36) 이상과 같이 세계 무기 통상에 관한 역사적, 경험적, 그리고 현재적 위

36) Ibid ., pp. 5~7(The current s it ua ti on) 의 내용을 간추려 옮겨 요약하였다. 그밖에 이 책의 다음 대목들도 함께 참고할 것 : -Ibid., pp. 33~44(Pap e r 2. Thir d world arms contr o l in a hege m onis ti c world, by K. Subrahmany am : Ibid ., pp. 58~72(Pap er 4. Thir d world arms contr o l, mi litary tec hnolog y and alte r nati ve securi ty, by Chris Smi th) , esp. pp. 59~ 62 ( II . The arms tra de in the 1980s : an app r oachin g cri sis ) : Ibid ., pp. 110~125(The Conventi on al Arms Transfe r s Talks : an exp er im ent in • m utu a l arms tra de restr a in t , by Jo L. Husband and Anne Hessin g Cahn) .

상 정립상의 제국면 실상을 점검하여 정리해보았다. 그런데 최근 NATO 주재 미국 대사 태프트 W i ll i am T aft가 모든 NATO 회원국들과 한국 • 일 본 • 호주 등으로 구성되는 〈군사 가트( GAIT, 관세무역일반협정)〉의 설립 을 제안한 일이 있는 신문기사 보도는 모두의 깊은 관심을 자아내게 하 였다. 그는 1990 년 3 월 15 일, 서독의 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NATO 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무기 산업의 세계적 불황기를 맞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위의 〈군사 가트〉와 같은 방위무역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는 부연하기를 〈세계의 방위 무역에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거래 규칙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이어서 〈세계 방위무역 시장은 보호주의, 보조금· 지급, 의심 등으로 가득 차 있 다〉는 것을 지적해두기도 했다 .37)

37) 《朝鮮日報》, 1990 년 3 월 16 일자(브뤼셀_로이터聯合), p. 1( 「韓― 日 _나토 ‘軍事가 트’ 제의」).

끝으로 세계 무기 통상무역의 현재적 제국면 실상의 총체적 위상을 조 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논급을 통해 무기 통상의 제반 요체를 묶어서 정 리해두고 이 대목을 끝맺기로 하였다.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는 1971 년에 900 여 쪽에 달하는 『제 3 세 계 와의 무기 통상 The Arms Trade wit h the Thir d World 』 이 라는 방대 한 분량의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본래 이 책은 금세기의 〈세계적 군비 경쟁 glo bal arms race 〉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 조치가 무엇인 가를 분석 고찰하기 위하여 선전국과 미개발국간에 행해지는 〈무기 통상〉

에 관한 제국면 실상 에의 집중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출발 하였다. 그리하여 여섯 가지의 중점적 고려 대상 을 연구의 초점 과제로 문제제기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다. 가령 그 첫번째 문제가 무기 통상의 본질과 실제적 사 실 관계들을 파악해내는 일이었으며, 두번째는 무기 공급 국가들의 군사 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다양한 이익이 무엇이었나 를 밝혀내는 일이었 다. 세번째로는 무기 수입국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 고찰하 는 일이었으며, 네번째로는 무기의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관계 정립에 있 어서 두영되는 〈 무기 통상 〉 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 고찰하는 문제였 다 . 다섯번째는 제 3 세계의 분쟁 사태가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이며 아울러 무기 수입국의 대내적 발전을 위한 결과 사항은 어떤 것이었나를 파악하 는 일이었다 . 끝으로 무기 통상을 규제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제안들이 제기되어왔는가를 분석 고찰하는 일에 연구의 중점 방향을 설정하였다 .38 ) 이상과 같 은 문제 설정은 현시대의 무기 통상의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조감도를 그려내는 데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첫머리에 그려 놓은 세계 지도 에는 제 3 세계의 무기 수입 • 수해국 군을 7 개 지역으로 나누어 표기해두 었다. 이들 지역은 북위 40 세서 남위 40 ° 에 이르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극동지역, 인도 대륙, 중동지역, 남북서 아프리카의 3 개지역, 그 리고 중남미 지역 등의 7 개 지역을 총망라했다. 말하자면 이들 지역은 금 세기의 세계 무기 시장으로서의 황금 시장 지역이라는 사실도 함께 설명 해주고 있는 셈이다 .39) 그렇기 때문에 금세기의 세계 무기 통상 문제는 곧 제 3 세계 국가군을 제의한다면 풀어나갈 길이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 이다. 그리하여 무기 통상의 정의 내용, 그 유형 변화의 실상 파악, 그리고 국제 정치체제 운영에 있어서의 무기 통상의 기능 역할 등을 분석해두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대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38) SIPRI, The Arms Trade wit h the Thir d World, Ibid ., p. V(Foreword). 39) cf.一 Ib i d . , pp. :XXX-:XXXI (Map 1, World map : and seven thi r d world recip ien t regi on s).

위의 책은 이런 문제 들 을 간결하게 잘 정리하고 언급해주었다. 그 요 점을 추려 여기 적어두기로 한다. 무기의 통상무역이라는 것 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 나라와 빈한한 나라, 그리고 보다 강력한 나라와 그렇지 못 한 나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많은 복합적 구성 요소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인 것이다. 이들 빈 • 부, 강 • 약 양자 관계의 상관 관계를 규정짓는 무기 통상 이의의 복합 요소들은 곧 경제 원조, 산업 투자, 전략 물자 및 기타 물자의 통상 무역, 그리고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간섭 등의 제반 요소가 포함된다. 무기 통상 문제는 오직 이와 같 은 총체적으로 상 호 관련된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아울러 국제 체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능 역할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이 무기 통상 문제 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상의 세력 판도와 그 구조 질서가 변화하면 이와 때를 같이하여 무기 통상의 패턴도 변동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치 질서의 변천 추이가 바로 그러하였다 . 미국과 소련이 세계 정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고, 기왕 의 식민지 제국들이 몰락해간 대신 많은 신생국들이 태어나서 이른바 제 3 세계권을 형성해갔다. 이같은 세계 정치체제 질서상의 변천 과정과 더불 어 무기 통상의 패턴도 함께 변화해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의 변화 과정에 투영된 무기 통상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압축되었다. 첫째로,무기체계의 복잡성과 다양화가 증폭되었다. 무기의 개발 비용과 생산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무기 생산은 몇몇 부자 나라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가령 1950 년에서 1969 년까지의 한 시기만 보더라도 제 3 세계 국가들에게 주요 무기(함정 , 군용기, 미사일 및 장갑차량 무기 등)를 공급휴} 나라들은 전체 공급량의 무려 87% 를 차지한 미 • 소 • 영 • 불 4 개국이 었다. 마침내 이들 4 개국이 1965~1969 년 간을 통해서는 세계 무기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 . 중대를 보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자연히 개발도상국가들로 하여금 독립된 독자적인 군비생산 체제 확립이나 군비 기지 건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동인 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로, 무기 수급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 통

제의 관장 사업이 되었다 . 말하자면 모든 군사 무기의 수출은 정부의 허 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의 독점사업이 아니면 소유 형 태를 통해서 비단 방위 산업의 전반적 통제를 가할 뿐만 아니라 무기 수 출을 증진하고 이 사업을 조직화하여 추전하는 데 막중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무기 통상의 오직 5% 미만만이 사무역 무기 상인들의 손에 매달리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국소수만이 정부의 승인 없이 무기의 무역 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은 대부분의 무기 공급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매우 싼 값을 매겨 낮은 이자율로 무기의 수급 정책울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기 통상의 역 할을 결정하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동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낳 게 하였다. 죽 소총류, 기관총, 또는 박격포 따위가 아닌 보다 고성능 첨단 무기 sop h is t i ca te d wea p ons 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려고 원하는· 제 3 세계 국가 들은 몇 안되는 선진 산업국가 정부의 호의적 선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특히 의화 부족과 의환 자원이 빈약한 나라일수 록 두 초강대국의 호의에 의존도를 심화해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 르게 한 사실을 지적해둘 수 있다. 물론 무기 통상에 관한 전반적 추세를 이같아 통찰한 것은 그 시기를 보면 전후부터 70 년대초에 이르는 동안까 지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해놓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40)

40) Ibid . , p p. 3~4 ff. ; 참조―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앞의 책, 제 3 장 제 3 절, 특히 pp. 125~9.

그런데 최근 (1987 년)에 나온 1:1 근구人카 M i chael Brzoska 와 울슨 Thomas Ohlson 공저의 책을 볼 것 같으면 1971 년부터 1985 년에 이르는 15 년간의 세계 무기 동상교역량의 주요 동향과 흐름, 그리고 무기 통상의 동태적 실상을 매우 선명하게 분석하여 평가해준 바 있어 이 방면 연구의 이해를 위해 신선한 동기를 제공해주었다. 우선 먼저 주목해두어야 할 사실은 세 계 무기의 통상교역량이 쉴새없이 그 총체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준 사실 울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971 년에서 1985 년 사이에 제 3 세계가 수입한

주요 재래식 무기는 1985 년 현재의 경상가로 따져서 무려 美 弗 2,860 억 달러를 계정하였다. 이는 곧 1951 년 ~1970 년 사이의 20 년 동안에 나타난 무기 수입 총량 가격이 겨우 770 억불이었고 보면 이의 4 배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제 3 세계와의 무기 통상에 있어서 1970 년~ 1977 년 사이의 연간 성장률은 평균하여 13% 를 기록했다. 다소 감소 추세 를 보여준 1978 년부터 1984 년 사이의 연간 성장률은 2% 로 하락하였다. 다만 이같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80 년대초에 있어서의 제 3 세계에 공급한 주요 무기의 수급량은 역사에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이었다. 이렇듯 70 년대 이후의 제 3 세계 국가와의 무기 통상교역량은 그 총체적 성장률에 있어서 세기적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까지의 전시기를 통해서 제 3 세계와의 무기 수출 사업을 영도해온 양대 지주는 여전히 미국과 소련의 두 초강대국이었다. 가령 1971~1985 년간의 경우를 보자면 이 기간 동안에 소련이 차지한 무기 수출 비율은 총공급 량의 평균 36.6% 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그것은 3 1. 3% 의 평균치를 차지 하였다. 이들 두 수치를 합치면 미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무려 약 68 %를 점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위의 미소 비교를 연도별로 따진다면 소련이 항상 미국을 능가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가령 1975 년의 경우 미국 이 50% 를 상회한 데 비하여 소련은 20% 를 약간 상회하였고, 반면에 1979 년의 예를 보면 소련이 거의 50% 에 육박한 대신 미국은 약 2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미소의 무기 수출 경쟁은 상하고저의 쌍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소련의 수출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해에는 미국의 그것이 최저가 되고, 미국의 수출 비율이 크게 높아진 해에는 소련의 그것이 밑바닥으로 하회 한 사실을 지적해 둘 수 있다. 그리고 1982~1983 년간은 미소가 거의 비 슷한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1983 년 이후부터는 소련은 상승 곡선을 나타낸 데 비하여 미국은 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치 기록상의 사실 관계와 전반적 추이 동향을 종합 평가해볼 때 미국과 소 련이 벌이고 있는 제 3 세계에의 무기 수출 정책은 고도의 세계 전략적 고

려와 정치적 배려를 계산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상호 양해하고, 어떤 때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1971~1985) 에 나타난 제 3 세계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의 실적 순위별 점유 비율을 보면 위 〈최고 순위 2 개국〉인 미소 다 음에는 프랑스가 제 1 순위로 부상되어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 11. 5 %, 영국 6.0%, 이탈리아 3.1%, 중국 2.6%, 서독 2.3%, 이스라엘 0.9 % , 브라질 0.7%, 스페인 0.7% 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 • 소 • 불 • 영 • 이 등 5 개국을 무기 수출국의 〈최고 순위 5 국〉으로 지목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합친 점유 비율은 88.5% 를 기록했다. 그 다음의 중국 • 서독 • 이스라엘 • 브라 질 및 스페인을 합쳐서 세계 무기 수출국의 〈최고 순위 10 개국〉으로 간 주하며, 이들 10 개국의 수출 실적 비율은 통틀어 95 . 7% 를 차지했다. 위 기간 동안에 이들 10 개국의 무기 수출가액의 총액은 무려 2 천 8 백 58 억 1 천 8 백만 달러(美弗)를 계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미소를 포함한 이들 10 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1971~1985) 을 통틀어 무기를 수입한 지역별 순위 비율을 보면 세계의 무기 시장 • 고객 국가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왔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주었다. 죽 중동 지역이 45.9%, 아프리카가 18.4%, 국동 및 대양주 Ocean i a 가 14.3%, 라틴아메리카는 12.3 %, 그리고 남아시아 9.1% 의 순위 비율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기 수입국들의 수는 도합 25 개국인데, 그중의 〈최 고 순위 2 개국〉은 이라크와 이란이다. 이들 25 개국의 무기 수입 총량 비 율이 82.0% 인데, 이 가운데 이라크가 8.0% 이고 이란이 7.7% 를 점하여 모 두 합해서 15.7% 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시리아 7.2%, 이집트 7.2%, 리비아 7.1% 순이고 남한의 경우는 1. 9% 를 차지하여 25 개국 중 14 위의 순위로 나타나 있다 .41) 이상에서 우리는 저간의 세계 무기 통상의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제국면 실상을 파악해보았다. 그리고 그 총체적 추이 동향도 분석해두었다. 그러

면 과연 이같은 무기 통상의 활성화 및 그 존재 양태를 조전 부여해온 가장 기본적인 동인과 구조적 및 동태적인 제국면 영향 요소는 어디로부 터 연유되는 것일까를 상기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도 부르조스카와 올슨은 진지하고도 적절한 평가 작업을 해주었기에 이룰 참고하고 그 요점 내용을 여기 언급해두기로 했다. 공급자(무기 수출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 수출을 촉진하는 유발 동기는 매우 복합적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유발 동기의 요체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범주이다. 이 두 가지의 무기 수출 유발 동기는 세 가지의 서로 차원이 다른 고려 요소가 가미되어 상호 작용 • 영향 • 보완 관계를 유지 도모하 면서 현실 정책면에 두영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세 가지의 상호 작용 요 소란 첫째는 세계 정치적 의미의 국제적인 차원의 동기 부여이고, 둘째는 국가적인 차원의 개별적 • 일국적 동기 부여이며, 셋째는 준국가적 sub-na- tion al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 경 제 적 차원의 유발 동기 요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기 수출사업을 둘러싼 세계 정치적 의미의 동기 부여에 있어 서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강렬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동 서 분쟁관계라든가, 아니면 세계 정치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두쟁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들 정치적 요인이다. 물론 이와 갇은 기본적인 결정 요인은 미국과 소련 의 무기 수출 정책을 통해서 조종되고 결정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타의 무기 수출 국가들, 예컨대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이들 나라는 자신들이 파는 무기는 결코 어떤 정치적 동기나 끄나불 같은 것은 없다고 강변하면서 무기 장사의 세계적 합리화의 근거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무기 판매는 어떤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기초를 다진다거나 아니면 그 유지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41) cL-Mi ch 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Anns Transfe rs to the Thir d Wc() 'fld 1971~85, SIPRI / Ox for d Univ . Press, 1987, pp. 1~9, esp. Fig ur e 1.1~l.3( pp . 2~3), Table l.l( p. 4), Fig ure l.5(p. 6), and Table l.3( p. 7).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렇지 않으면 다론 나라들이 이들 나라 • 지역 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기 판매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70 년대 이 래 두드러진 현상으로 부상되어 온 바와 감이 무기라는 것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사고 파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거래로서의 무기 이전은 세계적 규모의 경제 교류의 중요한 한 부분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적 차원〉의 무기 수출을 위한 동기 부여에는 다음의 제반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역할하 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기 수입국의 군사 엘리트 집단에 대한 영향력 행 사룰 비롯한 역할 분담의 구현, 예비 부품의 수급, 시설물의 이용 및 화물 운송 통과권을 따내는 데 한몫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서는 무기 수출의 결과로 파생된 무기 생산의 장기 생산체제가 가동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시의 급증하는 수요 파동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볼 때는 무기 수출의 한 목적은 민간 시장 c i v il i an marke t s 의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원료 물자의 도입을 촉진 • 보장하는 일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기의 이전 교역은 민간 수출 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문호 개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무기 이전 사업에 제한 조치를 가하 게 되면 거기에는 경제 전반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조성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랴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무기의 장기 생산체제가 가동- • 지속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내 수요의 무기 구입 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군사 연구 발전을 위한 경비 지출을 보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논지 주장을 펴기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무기 수출은 적어 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불 균형 balance of p a y men t s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리고 무기의 내수용 구입비 지출을 철약 해야 한디는 주변 상황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갇은 정치적 및 경제적 논쟁

시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아다. 끝으로 준 국가적 sub-nati on al 혹은 순수 산업적 차원에서는 무기 수 출 의 정치적 유 발 동기란 거의 전무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무기 수출을 촉구하는 압력은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왜 냐하면 무기의 가격은 수요가 감소된다고 해서 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상승 경향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때문이다. 의국으로부터의 추 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무기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마련이고 , 무기 생산공장들은 계속적인 경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리하 여 무기 수출은 재정상의 초과 부담도 덜어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 판매란 당장의 현금 거래가 아닌 유리한 조건의 신용 판매 credit t erms 일 경우에는 수출 실익이 일반적으로는 무기 공급국의 정부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기 수출의 유발 동기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 국내적 및 산업상의 제국면에 걸쳐서 서로 널리 깊게 관련되고 얽혀 있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무기 수입국들이 겪 게 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제 3 세계와의 무기 통상이 감소 • 둔화 현 상을 벗어내게 되자 세계의 무기 생산업체들은 다두어 무기시장 개척에 집중적인 노력울 쏟았던 것이다. 이같은 생산업체들의 무기시장 개척을 위한 강화된 집중 노력은 자연히 자국의 군수 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해지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과 마찰 관계를 조성하는 상태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말하자면 일이 이같이 꼬아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 이해 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는 상관 관계를 찰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서독이나 스웨덴처럼 이른바 〈제한적 무기수출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1970 년대말에 미국의 카터 Ca rter 대통령 이 무기 수출을 제 한하려고 시도했을 때도 일어난 일이기는 하다. 한편 무기 수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압력이 극심한 쪽에 있어

서도 무기 수출 의 압 력을 가하 는 나라에 있어서와 마 찬 가지 로 비 슷한 현 상 들 이 벌어지 는 것이다.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는 것 이 특정 지 역 regi o n al 혹은 지역국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당해 지역 일원의 전반에 걸친 군비 경쟁과 무기 구입 패턴의 순환 경쟁으로 야기되는 거의 자동적 압력 현 상 을 지적해둘 수 있다 . 이같은 무기 수입 촉진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하 는 실 천 논리와 명분은 항상 〈 국가 안전보장의 중전 〉 에 두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런데 아같은 일방적인 〈 안보 증진 〉 을 내세운 잘못 정의된 명제 주장은 자국의 정당한 안전보장책을 다지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 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울 대응 공격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동시에 국제적 억압에 대비하여 무기 화약고 역 할을 해낼 수 있는 입지를 보강하는 자기 정당화의 방편으로도 사용한다 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밖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따져지는 무기 수입 경쟁의 기본 동인은 다음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다. 죽 첫째는 국가 정부의 정치적 체면과 위신을 확보 유지하고자 함이요, 둘째 는 정권 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셋째는 현대 무기를 수입하는 일 은 국가의 산업화와 발 전 을 위해서 좋 은 계기가 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강력히 주 장하고 내세우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일국적인 사정의 국내 형 편을 감안할 경우에는 무기 수입을 둘러싼 이해가 얽힌 관계 집단이 있게 마련인데 , 그중에서도 특히 군사 엘리트 집단에게는 어떤 다른 집단보다 도 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것 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군사 엘리트 집단이 무기 구매 결정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로 종종 부각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육 • 해 • 공 각군간의 무기 수입을 위한 과당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같은 경쟁 대립이 십화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무기의 무리한 초과 수입을 초래할 결 과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수요자 측의 입장에서 보 면 무기 수입을 위한 경비 부담은 항상 자기 구속의 명백한 요건이 되기 도 한다. 때문에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절실하고도 긴박한 사태에 대비 하여야 할 필요불가결의 경우가 아니라면 막중한 국가 경제상의 부담을

도의시한 채 값비싼 현대 무기를 수입하는 일은 그 경비 절약을 위한 자 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는 다소 성 질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기 수입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 으로는 무기 수입을 증폭하면 할수록 결국 무기의 내수 생산 체제의 위 축을 가져오게 되고, 자연히 수입 의존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든 직접적인 무기 수입의 의존도를 체 감하면서 보다 의욕적인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선택 방향을 위하는 마당 에 있어서는 보다 큰 정치적 및 군사적 독립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왜냐 하면 직접적인 무기 수입을 통한 군사적인 대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 큼 일국적 차원에서 본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손상되기 쉽고, 정치적 독립성이 위축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역으로 밖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의 개방 압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것이 세계 정치경영 속의 무기 통상무역 사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다 .42 )

42) Ibid ., pp. 125~7(Chapt . 4. Str u ct ur e and Dy na mi cs : An assessment- — I . The forc es pro p el li ng the arms tra de). 특히 이 대목설명에서 〈무기이전〉에 관한 미 진한 설명부분은 河英善 著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군사적 긴장의 구조』, op. cit. , pp. 236~58(4. 새로운 국제군사질서와 무기이전)을 참고할 것. ; 참조―金洪喆, 「武器産業의 國際政治學」, 『新東亞』, 1976 년 8 월호(東亞日報社 刊), pp. 120~ 135. ; 최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세계의 잉여무기시장으로서 한국이 최대의 顧客 國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죽 미국과 소련은 유럽에 배치된 재래식무기 감축협정 체결을 앞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남아돌게 될 재래식 무기를 처분하기 위하여 제 3 세계권에서의 무기판매시장을 확보하는 일에 열을 울 리고 있는데, 이같은 잉여무기시장의 최대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을 손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을해의 미국으로부터 120 대의 F-18 전폭기와 81 대의 UH-60 輪送헬리콥터機를 구입예정이라는 사실도 함께 New York T i mes 紙 룰 인용보도하였다. 참조―《東亞日報〉, 1990 년 3 월 26 일자, p. 4 및 《中央日報》, 1990 년 3 월 27 일자, p. 2 각각.

2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의 제문제 一현재적 실상 파악을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되어온 무기의 통상무역이나 무기 이전, 그리고 지금부터 논급 정리해둘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의 제문제는 모두 따지고 보면 수 요와 공급, 주는 자와 받는 자, 원조자와 피원조자, 파는 자와 사는 자로 구분되는 상대적 2 분법의 상호 관련된 상관 거래관계로 묶어서 이해되는 사안들이다. 다만 집약적 설명의 편의상 무기 통상 • 무기 이전 • 군사 원 조 및 무기 판매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논급하는 방법을 취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 대목에서는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의 두 가지 관심 과제를 현재적 실상 파악에 유념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해두기로 했다. a 군사원조라는 것 이 대목은 특히 미국의 대의 군사 원조정책 실시의 전개 배경과 실상 파악을 중심으로 참고하면서 논급해두겠다. 일상 통용어로서의 〈군사 원 조〉라는 말은 대체로 50 년대부터 60 년대를 거쳐 70 년대 후반에 이를 때 까지 공용어로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80 년대 둘어서면서부터는 특히 공용어에 있어서 군사 원조 대신에 〈안전보장 원조〉라는 용어를 많 이 쓰게 되었다 . 그 좋은 예를 매회계 연도마다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미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1980 회계 연도부터 1989 회계 연도에 이르는 매년의 국방보고서에는 〈안보 원조〉리~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어 대국적인 의미의 〈대의 지원 원조〉라든가 〈군사 원 조〉의 추이 동향 실적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군사 원조이든 안보 원조 또는 지원 원조이든간에 〈원조〉의 대종을 이루는 품목은 군사 무 기 • 장비이다. 이들 군사 무기 • 장비의 증여와 지원 수급을 군사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묶어서 실시해오던 것이 80 년대부터는 위에 적은 바와 같은 〈안보 원조〉의 형식을 따서 〈무기 이전〉이라는 표현을 통용하는 경

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t rans f ers 〉의 뜻은 무기의 〈판매와 원조 sales plu s a i d 〉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이 대목에서 논급되는 〈군사 원조〉의 제문제는 위의 안보 원조나 무기 이전 등의 통용어의 의미 내용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서 설명을 부연해나가기로 했다. 어떻든 미국과 소련이 특히 50 년대 이후부터 대대적인 대의 군사 원조 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부산물인 양극화 진영 정치운영의 소산이었다. 물론 군사 무기 • 장비의 원조 지원국가로서 질과 양에 있어서 미국은 소련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지위를 계속 유지해 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들 두 초강대국들이 군사 원조를 해준 대상지역 국가들은 모두 제 3 세계 국가들이라는 사실도 우선 유념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또한 이들의 대의 군사 원조정책은 어디 까지나 자국의 안전보장 정책과 직결된 세계 정치경영과 세계 전략 계획 실시의 일환으로 구현되어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47 년 3 월에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 Tru­ man Do ctri ne 〉을 선포하였다. 당시 의 트루만 대통령은 서 방의 자유세 계 국민을 향한 경제적 • 군사적 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강조하는 미국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자유 전영의 수호를 위한 이같은 지원 • 원 조 정책의 출범을 표방하고 나섰다. 당시의 그리스와 터어키가 미국의 경 제 원조와 군사 원조를 받게 되는 첫번째 대상국이었다. 그리하여 1949 년 에 〈상호 방위 원조법 Mutu a l Defe n se Assis t a n ce Ac t (MDAA) 〉이 생겨나고, 1951 년에는 〈상호 안전보장법 Mutu a l Security A ct (MSA) 〉을 탄생시켰다. 이 어서 1961 년에 제정된 〈대의 원조법 Foreig n Assis t a n ce Ac t (FAA) 〉은 세계 의 受援國들이 스스로의 경제 발전과 대내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반 복지와 안전보장 및 대의 정책 중전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이들 나라들을 지원하고 원조해줄 수 있는 母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軍援法 • 外援法 등은 모두 미국의 전후 자유 서방세계에 대한 군사적 커미트먼트와 정치 • 경제적인 상호 유대 결속을

다져준 초석이었다. 이는 자연히 미군의 해의 주둔, 해의 기지망의 선정 편성,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전체의 재무장과 경제 부흥, 집단 방위 조약 망 구축의 확대 강화, 그리고 유럽—중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_대양 주를 연결하는 전영 방위지대 형성을 위해 군사 원조 및 수원 지역 국가 군의 증가 확대를 성취할 수 있는 근거법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 그리 하여 50 년대를 거쳐 70 년대 후반기에 이를 때까지도 위의 기존 모범에 근거하여 대의 군사 원조정책 실시 운용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었다. 군사 원조정책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 계획의 추전을 통 해서 실시되었는데 우선 70 년대초의 현재를 중심해볼 때 실천 계획의 주 요 내용은 다음 여덟 가지로 압축되어 실시되었다. 첫째는 〈군사 원조 계획 Mi lit a ry Assis t a n ce Pro g ram(M 사勞이다. 이는 미국방부의 예산 편성에 포함시켜 〈의원법 FAA 〉에 의거하여 군원 자금의 책정 • 승인을 받게 된다. 위의 M 사낫는 필요하다고 정책 판정된 모든 나라에 대하여 군사 장비를 양도해 줄 수 있는 근거 이 기도 하다. 둘째는 〈군사 판매 계 획 Mi lit a ry Sa- Jes Pro gr am(MSP) 〉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군사 판매법 Mi litary Sales A ct〉에 의거하여 의국에 군사 무기 장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은 국방부가 보증 또는 신용 대여를 책임지는 절차를 밟는다. 또한 1970 년의 〈군사 구매 승인법 Mi lit a ry Procurement Au- tho riz a ti on A ct〉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장비의 판매를 위한 무제한 승인 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셋째는 동남아시아 제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실시이다. 특히 1967~1968 년 이후의 베트남 및 태국과 라오스에 대한 군 사 원조는 미국방부의 정규 국방 예산 속에 포함시켰으며, 이때 당시의 필리핀이나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책정하여 실시 되었다. 넷째는 〈잉여 재고 무기 excess s t ocks 〉를 의국에 공급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미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무기 장비는 의국에 공급 해주는 일안 것이다. 이 일은 적어도 1971 년까지는 의회의 규제를 받지 않고 행해졌으며, 다만 60 년대에는 이들 무기의 새로운 깨끗한 손질 re fu r­ b i sh i n g이나 선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위에 언급된 MAI 》로 처리되었다. 다

섯째는 해군 함정의 대여이다. 여섯째는 〈 지원 원조 〉 이다. 이는 일반적으 로 경제 원조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특히 국력이 빈약한 나라들로 하 여금 많은 군사력울 유지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당 국 가의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外 援法 (FAA) 에 근 거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는데, 그 행정적 집행은 국무부의 후 원 감독하에 〈 국제 개 발처 Ag en cy for Inte r nati on al Develop m ent( A ID) >가 맡아 서 실시한다. 일곱째는 이른바 〈公法 480(PL -4 80) 〉 에 의거하여 추전되는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Food for Peace Pro gr am 〉 이다. 이 계획은 빈국들이 자국 화폐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지원 조치인데, 그 대충 자금 coun t e rpart fu nds 의 일부는 현지의 군사 원조와 지원 원조 기금 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끝으로 〈공안 계획 Public Safe t y Prog ram >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AID 의 소관 업무이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 3 세계 국가의 경찰력을 지원 육성하는 일이 주목적이다. 특히 라틴아메리 카의 경찰력은 보다 현대적인 최신 장비 •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 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 경찰력은 차라리 대내적 공안질서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43 )

43) 참조-金洪喆 著 앞의 책(『戰爭과 平和의 硏究』), 제 3 장 제 3 철(군사원조 정책 및 무기수출입의 정치 • 경제 • 군사상의 제문제), 득히 pp. 114~8 ff. ; SIPRI, The Arms Trade wit h the Thir d World, op. cit., pp. 135~8 .

어떻든 미국의 대의 군사 원조정책은 50 년대 이후부터 60 년대의 전기 간에 이룰 때까지 위에 논급한 바와 같은 〈군사 원조 계획 〉 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왔다. 물론 군사 원조 품목 중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기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대체로 60 년대 말경까지 는 이들 무기 원조가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모두 MAI 저] 의해서 시행되 었던 것인데, 7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 MAI 》로부터 〈 해의 군사 판매 Foreig n Mi lit a ry Sales(FMS)>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MAP 에 의하여 무 기의 원조를 받아온 많은 수원국들의 능력 향상으로 인하여 당시의 이란 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무기의 구입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나

라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특히 1973 년 이후부터의 세계의 기름 값 폭등은 무기의 현금 지불 구입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한 예로는 지금까지의 MAI 》의 수원국이었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무기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 입할 수 있는 능력 국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연히 산유 부 국들이 경쟁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최신형 현대 무기의 구매 활동을 억 제할 수 있는 길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무기 수급 국가들이 산유 부국들의 막대한 양의 최신 현대무기 구매 요청을 거절한다든가 의면하기는 점접 더 어렵 게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다 페르시아만의 산유 부국들이 자신들의 안전 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스스로의 군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경쟁이 심 화되어가는 현상을 표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히 무기 수입을 위한 공 급 거래선의 확보 경쟁도 함께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로 인하 여 서방세계의 무기 수출 • 공급 국가들은 더없는 호경기 시대를 맞이한 것이기도 했다 .44 )

44) cf. -S te p h a nie G. Neuman and Robert E. Hackavy ed., Ibid ., pp. 267~8 ff.

어떻든 미국은 50 년대 이래로 제 3 세계 국가들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과 무기와 물동량의 군사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선 〈상호 방위 원조법 (MDAA) 〉이 발효되었던 1949 년을 기점으로 하여 1969 년에 이르는 20 년 동안의 〈군사 원조〉라는 이름의 총체 액수를 참고로 기억해두고 다음 섣 명을 이어가겠다. 이들 제 3 세계 국가군은 통틀어 다음 7 개 지역 속에 포 함되었다. 죽 극동, 인도 대륙, 중동, 그리스 및 터어키, 북아프리카, 서아 프리카 (Sub-Saharan Africa ),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이다. 이들 지역 국가들에 대한 1949~1969 년간의 총군사 원조 액수는 184 억 2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의 이 총체 액수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1 백 4 억 8 천 3 백 30 만 달러를 기록한 극동저역이 제 1 위이고, 그 다음이 44 억 7 천 8 백 20 만 달러의 그리스와 터어키이며, 제 3 위로는 13 억 3 천 2 백 50 만

달러의 중동지역이다. 제 4 순위는 라틴아메리카로 10 억 7 7 천 2 백 70 만 달 러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인도 대륙 (7 억 7 천 9 백만 달러), 서아 프 리카 (1 억 7 천 5 백 40 만 달러), 그리고 북아프리카 (8 천 1 백 70 만 달러) 순이다. 이들 숫자는 모두 지역별 중요성의 비중을 함께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4 5)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둘 일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50 년대부터 90 년대 초입에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보 원조 계획 Security Assis t a - nee Pro gr am 〉 이라는 이름의 대의 군사 원조정책을 실시해왔는데, 군원 실 시의 주요 구성 요소인 〈 군사 원조 계획 〉 과 〈 해의 군사 판매 〉 계획에 의 한 군사 원조 실적상의 추이 동향을 볼 것 같으면 50 년대에서 60 년대 말 경까지는 이른바 MAP 속에 포함된 〈 증여 원조〉가 대종을 이룬 반면, 70 년대의 고비를 넘으면서부터는 FMS 가 MAP 를 대신하여 안보 원조 실시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디는· 사실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한 저간의 대략의 추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80 회계 연도의 미국방 보 고서의 설명 내용을 이끌어 참고해보았다 . 먼저 79 회계 연도의 〈 안보 원 조 계획〉에 따른 미국방부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FMS 를 통한 재정 지원 액은 19 억 7 천 3 백만 달러인데 MAI 넬- 통한 원조액의 배정은 불과 2 억 1 천만 달러를 기록했을 뿐이다. 거기에다 〈국제 군사 교육 훈련 IMET 〉 을 위한 지출 항목은 오직 2 천 9 백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니 그 비율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1968 년부터 1978 년까지, 이 10 년 동안의 MAP 와 FMS 의 변동 추세를 보면 78 회계 연도 기준의 달러 가격으로 계 산해서 1968 년 단년도의 MAP 가 33 억 4 천 1 백만 달러이고 FMS 는 18 억 2 천 9 백만 달러로 나타나 있다. 그러던 것이 MAP 는 점차로 늘어나서 1973 년에 이르러서는 그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69 억 1 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 면에 FMS 는 그 최저가를 시현하여 19 억 4 천 8 백만 달러로 떨어지고 말 았다. 1974 년도부터는 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MAP 는 25 억 1 천 7 백

45) SIPRI, I b~d., p . 146, Table 3.5.( U S mi litar y assis ta n ce to thi r d world countr i e s , by reg ion ). 이 대목은 같은 책 , pp. 144~7 의 諸 表 (Table3 . 2~3.6) 와 함께 pp: 141~ 179 의 설명내용을 참고해볼 것.

만 달러가 되고 대신 FMS 는 39 억 9 천 7 백만 달러의 기록 상승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8 년도에 와서는 MAP 가 겨우 2 억 7 천 4 백만 달러로 거의 바닥에 떨어진 반면 FMS 는 무려 76 억 9 천 9 백만 달러 를 보여주었다 .4 6)

46) 참조一 Re po rt of Secreta ry of Defe n se Harold Brown to the Cong res s on the FY 1980 Budg et , FY1981 Auth o riz a ti on Req ue st and FY1980~ 1984 Defe n se Pog- rams, Jan ua ry 25, 1979, D.O.D. , p p. 224(Chart 8-1 ) ~225(Chart 8 一 2). 물론 〈 안 보원조계획 Security Assis t a n ce Pro g rams 〉 은 다음의 주요 원조계획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죽 첫째는 〈軍 援計 劃 l MAP 〉 이다. 이것은 〈훈련〉을 제의한 미국 의 전두장비 • 물자 등을 외국정부에 증여원조해주는 것(gr an t s) 을 포함하는 것이 다 . 둘째로는 〈 해의군사판매 FMS 〉 이다. 이는 정부 대 정부간의 通路節次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부간 사업이다. FMS 는 미국의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의국정부 pu rchasin g go vernment 로 하여금 미국방부의 구매관계시설 pro curement servi- ces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위한 직접구매 di- rect pur chase 활 동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장비를 구매하는 의국정부 는 특별품목의 구매 를 위해 파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 다음은­ 미국정부 책 임하에 미국의 장비와 시설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차관 d i re ct loans 또는 정부보증gu aran t ees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차관 cred it fina ncin g 이 있다. 물론 위 장비 • 시설물의 구입은 마국정부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계약당사 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80 회계년도의 財政借 軟 은 세계의 25 개국 정부들이 FMS 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되기도 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 안보원조계획 〉 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 국제군사교육훈련계획 IMET 〉이라는 것이 있다. 이 종류의 원조계획에 의하여 많은 의국의 군관계 교육훈련생들을 미국내의 군관계 학교 • 시설기관에서 미국군인들과 함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는 원조계 획인 것이다. 80 회계년도에서는 52 개국으로부터 군사관계 교육훈련생들을 받아들 여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원조계획〉의 주된 구성요소는 MAP, FMS, 그리고 재정 차관 Credit F i nanc i n g과 IM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89 회계년도의 국방보고서에는 〈안보원조〉의 구성요 소는 모두 5 개항으로 늘어나 있다. 하나는

譯 畵 pp. 81~2.

한편 50 회계 연도부터 80 회계 연도에 이르는 30 년 동안의 FMS 와 MAP 간의 상관적 추세 변동을 볼 것 같으면 매우 홍미 있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1982 년 현재의 달러를 기준가로 계산해서 50 년부터 80 회계 연도까지를 2 년 간격을 두고 해당 회계 연도별 M 사心와 FMS( 현금 • 차관 포함)의 상관 비율을 도표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 가령 52 회계 연도의 경우 MAP 와 FMS 를 합쳐서 총액이 약 45 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MAP 가 차지하고 FMS 는 극소액을 차지하는데 그 치고 있다. 그러나 MAP 의 비중은 대체로 이해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70 회계 연도에 와서는 MAP+FMS 의 총액 규모가 15 억 달러 롤 훨씬 밀도는 기록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액수의 3 분의 2 는 FMS 가 차 지하고 나머지 3 분의 1 은 MAP 가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는 MAP+FMS 의 전체 액수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MAI 》는 거의 형태를 소멸해가는 정도로 극 소액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FMS 의 비율은 거의 100% 에 가까운 수치로 변모해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80 회계 연도의 경우를 보면 FMS+ MAP 의 총액이 약 140 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인데 이 가운데에 MAP 가 차 지하는 액수는 약 3 천만 달러 안팎의 극히 미미한 수치에 지나지 않았음 을 보여주었다 .47 ) 요컨대 미국의 제 3 세계에 대한 군사 원조정책 실시에 있어서 1950 년대부터 60 년대 말엽까지는 주로 MAP 에 의존해온 데 반하여 70 년대부터는 FMS 가 MAP 에 대신하는 군사 원조정책을 펴왔다는 역사 ·사실을 잘 지적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83 회계 연도부터 87 회계 연도에 이르는 5 개년 동안의 미국의 군사 원조 실적상의 한 단면을 보면 〈방위 이전 defe n se t rans f ers 〉이라는 이름 속에 〈상업 판매〉와 〈해의

47) D—ep aUrntmit e edn tS otaf t e D s eMfe in l iste a ,r y A Pnonsutau lr eR feapro rFt,Y 1F9is8 c3a ,l pYree para r 1e9d8 2b, yp .T h2e2 4,O rCgha an ritz a 9ti- on2 의of 圖表에서 槪算해본 것이다 . 이 대목을 위하여는 다음 자료도 함께 참조해볼 것 : the Joi n t Chie f s of Sta ff, p. 68, Chart . III -12(Grant/ F MS Prog ram s FY1950~ 1981).

군사 판매〉라는 두 가지 항목을 포함시켜놓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총체적 경향은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FMS 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 상업 판매〉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수 치로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83 회계 연도의 경우 FMS 는 약 180 억 달러 (88 회계 연도 기준가)인데 비하여 〈상업 판매〉는 약 40 억 달 러선을 보여준 데 불과하였다. 87 회계 연도에 오면 전체 액수는 뚝 떨어 쳤지만 그러나 FMS 는 약 80 억 달러에 가까운 숫자인데 비하여 〈상업 판 매 〉 는 겨우 약 30 억 달러를 보여준 데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추세 동향을 감안해볼 때 군사 원조정책의 실시는 여전히 FMS 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정부 주도〉하의 원조정책 사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8)

48) 참조-위 『 FY1989 美國國防白書』(국역서), p. 84, Cha rt I.D . 7.( U .S. Defe n se Tra-nsfe r s : FY1983 Throug h FY1986) .

그러고 보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의 군사 원조 방식을 묶어서 이해할 경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를 압축해볼 수 있다. 죽 FMS, MAP, 그리고 〈상업 판매〉로 호칭되는 이른바 CS 를 지칭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CS 는 〈계약자-구매 자 contr a cto r -to - rec ipien t> 간 에 직 접 적으로 행 해 지는 군사 무기 품목의 판매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 cs 판매 활동은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중간 조정 기능이 없이도 행해지는 것이며, 정부로서는 다만 무기 제작 회사로부터 무기 수출 허가원을 제출받게 되면 이 사실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CS 는 생산 면허의 판매와 기술 지원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일이 포함되는 것이다. 어떻든 80 년대 중반까지의 의국에 대한 무기 이전 계획들은 위에 지적된 FMS+MAI 》 +CS 의 삼위일체적 구성 요소로 실시되어온 것이다. 특히 M 사떡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1982 년까지는 MAP 에 의한 방위 물자와 시설물의 의국 이전은 주로 〈증여 원 조 방식〉에 의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MAI 》를 통해 제공

되어온 군원 자금은 〈무기 수출 통제법 Arms Exp or t Contr o l Ac t (AECA) 〉에 의하여 신용 차관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기금은 또한 FMS 를 통한 무기 구매를 지원하는 재정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3 년 현재부터는 MAP 의 형태가 거의 사라져가는 국면을 보여준 반면에 FMS 는 그 최고 절정을 기록하면서 무려 70 억 달러를 훨씬 넘는 판매 실적을 나 타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의 CS 를 통한 판매 실적도 MAP 와는 달리 약 20 억 달러에 가까운 수치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무기 판매 • 이전상의 만만하지 않은 비중 역할을 보여주게 되었다 . 49)

49) cf. -M i ch 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op. cit. p. 49, Fig ur e 3.3. Unit ed Sta - tes FMS, CS and MAP deliv e rie s to the Thir d World, Fis c al Years 1971~85.

미국의 제 3 세계 국가 지역에 대한 군사 원조 실시의 실상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위에서 논급되어 온 바를 묶어서 종합 정리하여 조감해보면서 이 대목의 설명울 끝맺기로 한다. 지금부터 꼭 25 년 전인 1965 년에 호베 이 Harold A. Hove y의 연구 저서 『미국의 군사원조론 Unit ed Sta t e s Mi lit a ry Ass i s t ance J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다. 이 책은 당시까지의 미국의 군사 원 조정책 실시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심층 분석해낸 연구 논저로 주목되었 다. 이 책의 제 1 장 제목인 「군사원조 : 전후의 정책기조」의 결론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명 내용이 적혀 있다. <미 국의 군사 원조 계획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세계의 자유 정부 국가들을 돕기 위한 전후의 미국 정책아 지향하는 기본 정책의 한 부분이다. 이 군원 계획에 의하여 매년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된 나라는 50 개국이 넘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원조 자금은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몇몇 주요 국가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원조의 형식은 증여와 군사 장비 • 시설의 판매 많 군사 훈련의 방식을 취하지만 결코 현금으로 원조해주는 것은 아니다.〉 50 ) 또 같은 책의 서문을 미육군 대장 우드 Robe rt J. Wood 장군이 썼는데, 우드는 〈군사 원

50) Harold A. Hovey, Unit ed Sta te s Mi lit a ry As sistan ce : A Stu d y of Polic ies and Pra- ctices , Frederi ck A. Praege r , 1966(@1965), p.1 5(Conclusio n ).

조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하여 여섯 가지 종목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주 었다. 죽 첫째, 군원은 경제 원조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개발 차 관이나 농업 원조 혹은 기술 증여라든가 평화를 위한 식량 또는 평화 봉 사단을 위한 원조도 아니다. 의국 정부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금을 유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군사 원조란 국제 공산주 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에 관하여 미국과 견해를 같이하는 동맹 • 우방 제국에 대한 군사 장비 • 무기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셋째, 군원 계획은 이들 나라들에 대하여 비록 이들이 굳은 의지와 인력은 갖 추고 있으되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된 경우 그들이 군사 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국의 산업체로부터 장비 • 무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공여하는 계획 사업이다. 넷째, 이 계획은 또한 매년 의국 의 1 만 내지는 1 만 5 천 명의 군 관계 훈련생들을 미국에 초치하여 교육 훈련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 지식 울 습득케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생활 방식 wa y of l ife 〉을 터득케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 원조란 미 국의 대의 정책을 무장하는 일인 것이다. 군원은 또한 미국의 방위 자세 를 연장 확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군사 원조는 미국 자신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주목적인 것이다 .SI) 위와 같이 못을 박고 전개 실시되어온 미국의 전후 군사 원조정책의 기본 동인과 목표 설정은 90 년대 초입에 들어선 현금까지도 한결같이 기 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앞에서 인거한 바 있는 89 회계 연도의 『미국 국방백서』 에 기록되 어 있는 〈안보 원조 Secu rity Assis ta n ce> 항목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여기 옮겨두고 이 대목의 논급을 끝맺기로 한다. 〈안보 원조는 미국의 방위와 대의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이다. 안 보 원조는 군사적 원조와 경제적 원조를 균형 있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정치 발전과 안정을 꾀하고 경제 개발과 개혁을 촉진시켜서 나아가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기지와 시설을 만드는 데 기여 한다. 또한 미군과 동맹국간의 상호 작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집단 안

51) Ibid ., pp. v~v i( Foreword, by Robert J. W ood, General, U.S. Army ). 군사원조 정책계획을 포함한 일반경제원조 등 미국의 전후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대의원조 정책 목표설정에 관하여는 참조― W illi am Reitz e l, Mort on A. Kap la n, and Cons- tanc e G. Coblenz, Unit ed Sta te s Foreig n Policy 1945~1955, The Brookin g s Insti- tution , Washin g ton D.C., 1956, esp. Chapt . Jll (Inte n ti on s : Sta ted Aim s) , Chapt . • N (Capa b il it i es : Politi ca l, Economi c, Mi lita ry), and Chapt . VII(Broad Lin e s of Polic y), esp. pp. 131~4(Mi lita ry Assis ta n ce Prog ram s). 미국의 이같은 경제원조 나 군사원조를 묶어서 〈대의원조fo re ig n a i d 〉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經이나 軍援을 받아온 많은 지역국가들에 있어서는 특히 군사원조라는 것을 왕 왕 군사쿠데타 m ilitary cou p s 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동인으로 작용하고 영향주는 결과를 파생시킨 것이라고 분석하여 통찰한 비판적 시각도 60 년대초에 ·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었다 : -Herbert Feis , Foreig n Aid and Foreig n Policy , A Delta Book, 1966(@1964), esp. see Pa rt One(The His t o r ica l Aura) and Part Three(What to ask of recip ien ts of aid) .

보 조직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안보 원조는 저강도 분쟁 low-in t e n sity con fli c t (LIC) 에 우리들의 주요한 도구가 된다. 간단히 말해, 안보 원조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같은 구절은 곧 미국의 〈국가적 전략에 있어서 안보 원조의 역 할〉 속에 나타난 〈목표〉 설정인 것이다 .5 2) b 무기 판매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 이 대목은 되도록 간략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겠다. 앞의 대목에서도 여 러 차례 상기하고 논급해두었지만 무기 판매의 제문제는 곧 무기 통상, 무기 이전, 나아가서는 군사 원조 및 안보 원조의 제국면 실상과 불가분 리의 상관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상기해보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이같은 맥락의 상관 관계 롤 전제로 유념하면서 세계적 규모의 무기 판매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의미 부여를 간결하게 정리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군사 원조나 안보 원조는 그 원조

방식이 어떤 형식의 것이든간에 궁극적이고 거시적인 목표 를 공동 방위 전략의 명분을 표방한 지역 안보와 집단 안보, 나아가서는 동맹 전략의 확립 • 실시를 도모하는 일에 두는 것이 통례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전략 전개에 필요한 전략 기지를 확보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 하여 해의 주둔에 필요한 군사력을 파송하기도 하고 현지 주둔군을 유지 하기도 하며 이른바 공수 작전을 포함한 대규모 병단 이동의 군사 훈련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동 방위〉라는 이름의 군사 전

52) 『 FY89 美國國 防白 書』 , 앞의 책 p. 81 에서 인용했다 . 요컨대 1950 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군사원조정책 실시의 제국면 실상을 鳥諏한다면 몇 가지 변 화단계의 굴곡을 거쳐왔다고 말할 수 있다 . 둘이켜보자면 1950 년대와 60 년대를 동하여서는 대체로 MAP 를 통한 〈증여원조g ran t ai d 〉 가 지배적인 대세를 차지했 다. MAP 를 통한 군원이전 實續은 60 년대초에 접어들면서부터 접차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그 이후로는 MAP 에 대신하여 FMS 에 의한 판매실적이 계속적 으로 증가해갔다 . 1966 년에는 〈군사원조시설기금 M i l itary Assis ta nc e Servic e -Fu- nded=MASF 〉 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南아시아 諸國들에게 〈증여원 조gr an t bas i s 〉 의 형식으로 군사원조를 해주기 위함이었다. MASF 는 정규적인 MAP 채널을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방부가 직접 집행하는 소관업무가 되었다. 그리 하여 1985 년 현재를 기준해서 본 지난 20 년 동안의 미국군사원조 실태는 베트남 전쟁년간 (1964~1973) 과 중동사변년간 (1974~1985) 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보통 이다. 아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된 변화 양상은 MAP 시기의 군원정책 실시에 있어서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미의회의 발언권이 FMS 시기로 전 환하면서부터는 극도로 제한되거나 아니면 거의 속수무책일 정도로 행정부의 정 책재량권이 강화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1970 년대초에 이르 게 되면 급속히 증대해가는 FMS 계획의 추전에 대하여 미의회는 하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말하자면 FMS 의 계획추진에 대하여 의회 가 표결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FMS 사안을 의회에 동고할 의무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質 • 量 공히 그 방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은 상실 된 것이었다 . 그리하여 저간의 이란에 대한 막대한 분량의 무기공급사업에 대하여 서도 의회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1974~1975 년간에 발생했던 Lockheed 와 Nor- t hro p社의 무기판매를 둘러싼 국제스캔들 사건들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의회 는 마침내 1975 년에 FMS 에 관하여 의회가 통제력을 가할 수 있는 立法改正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개정법률에 의하여 미국방부는 2 천 5 백만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갖는 모든 FMS 판매계획안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고, 의회는 상 · 하양원의 합의된 〈 거부권 con g ress i onal ve t o 〉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조치였다. 다 음 단계에서 미의회가 취한 보다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후속조치는 1976 년의 〈 국 제안보원조 및 무기수 출통 제법 Inte r nati on al Security Assis t a n ce and Arms Ex- por t Contr o l Act (AECA) 〉 이다. 이 법은 미국의 모든 FMS 를 통한 우기판매계획 과 상업판매 (CS) 에 관한 입법조치 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무기 판매철차상의 재검토와 무기판매 실적의 공개화를 강조해두었다. AECA 의 어떤 조항은 상업판매상의 달러의 상한선을 규정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규제조치는 FMS 의 채널을 이용하는 군사무기의 상업판매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통제 하가 위함이었다. 물론 이 입법조치의 기본목적은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정부 대 정부 간의 무기판매 행위이거나간에 무기이전의 어떤 제안에 대하여서는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기본절차를 마련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군사무기 이전 mi lit a r y t rans f ers 에 관한 제반사항을 4 분기별 및 연례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물론 이 AECA 법은 의회가 정규적으로 수정보 완해갔다 . Rea gan행정부 때인 1981 년의 수정보완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말하 자면 의회는 정부 대 정부간의 FMS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우기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판매활동하는 상업판매와 무기통상채널이 아니고 . FMS 를 통해 본래 판매했던 군사무기의 제 3 국가로의 재이전 re tr ans f ers 행위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지를 한총 강화해놓았다. 또한 〈특별 방위획득기금 Sp e- cia l Defe n se Acq ui s i t ion Fund=SDAF 〉 법도 설치하였다. 물론 법이 마련되었다 고 해서 의회의 거부권 행사가 실현되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행정부와 의회는 관 련된 제반 사안들을 사전에 잘 조정해나갔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관계사안을 의 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행정 부는 이를 의회에 제출함이 없이 독자적 재량으로 정책결정하여 실행하는 예가 없지는 않다 . 가령 1977 년의 이란에 대한 예정되어 있던 조기경보통제기 AWACS 의 판매결정이라든가, 1985 년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F - 15 전두기의 추가판매, 그리 고 같은해의 요르단에 대한 전두기 • 미사일 등 일광판매 pac kag e sales 갇은 보기 를 들 수 있다. 1981 년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AWACS 機 판매결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된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 년대에 접어든 이후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대다수의 제 3 세계국가정부들이 무기구입에 있어서 槪存 해온 MAI 강식에서 벗어나 그 의존도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현금지출 cash- p a y방식이 아니면 미국방부가 마련한 직접적인 신용차관 d i re ct credit s 내지 는 보증신용기금gu aran t eed cred it s 에 의한 지불상환 방식으로 바뀌어갔다는 사 실들을 지적해 둘 수 있다.-_-참조 _ M i 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op. cit. , pp. 49~52.

략 • 기지 정책의 실시 및 군사 사업의 추전 목표는 결국 세계 정치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력 국가들의 세력권 확보와 영향권을 확대 보 전하는 일로 직결되게 마련이다 . 때문에 군사 원조는 차라리 원조 국가와 피원조 국가간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정치적 우호 유대 관계, 바꾸어 말 하면 군사적 및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무기 판매〉는 말 그대로 현금주의를 위 주로 하는 사업상의 거래 활동인 동시에 무기를 사고 파는 상행위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 이 점에 있어서는 무기 판매는 일반론적 의미의 무기 통상 무역 활동과 동일 계열에 속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무기 판매는 무기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국가 정부간의 정치적 • 외교적 우호 관계의 고려 요소가 개재할 경우에는 군사 원조나 안보 원 조의 변형된 형태로 판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반대로 정 치적 • 의교적 이유로 인해서 무기 판매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도 생기 는 것이다 . 그렇지만 무기 판매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성질상 이윤 추구를 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현금 지불 거래 형식을 취하는 것을 선 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기왕의 전형적인 군사 원조 방식의 하나 였던 MAP 를 통한 증여 원조 형식을 취한 무기 이전이나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큰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 적 • 재정적 자기 부담은 너그럽게 감내하면서 군사 원조 정책을 실시했던 것인데 반하여, 우선적으로 이윤 추구를 앞세우고 현금 지불 거래 방식을 선호하는 정상적인 상행위로서의 무기 판매 활동은 상호적 이익 담보를 전제로 하는 〈비지니스〉라는 데에 위의 군사원조라는 것과 기본적인 차 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 군사적 동맹 유대 관계 증진을 우선 목표로 삼는 군사 원조 실시에 있어서는 자연히 원조국과 피원조국간의 상호 관계는 항상 〈주는 자의 우월감gi ver's sup e ri o rity〉과 〈받는 자의 열등 의식 receiv e r's infer i or it y> 같은 것이 바닥에 깔려 있게 마련이고, 이 일은 또한 양자 관계의 수직적인 주종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의 현실 국면이었음을 경험해온 일이기도 하다. 반면에 정상적

인 상거래 행위로서의 무기 판매 활동에 있어서는 상품을 파는 자 • 공급 자와 구매자 • 고객간의 호해적 이익 담보를 전제로 하는 비교적 평등한 상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런데 무기 판매 사업은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각국 정부의 독점사업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면 밀한 개입 내지는 간섭 사업이라는 데에 특칭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사기업 활동을 통한 무기 제작· 생산업체들의 이른바 〈상업 판매〉 (CS)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많은 제약과 규 제를 받으면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무기의 판매나 구매에 있어 서 공히 적용되는 무기 수출입 사업의 특징인 것이다. 어떻든 무기 판매 사업은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로서 성립되게 마련이다. 다만 무기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왕처럼 거의 거저 주다시피 했던 증여 원조 방식의 일방적인 군사 원조 시대와는 달리 막중했던 정치적 책임 부담과 군사적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격감하면서도 확실한 이윤 추구를 담보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이익과 부가 가치를 획득 가능한 사업 종목의 하나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무기 수출업자 둘은 세계의 무기 시장을 개척 확보하고 확대 증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쟁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 그리하여 세계 무기 시장에 있어서의 자국 생산 무기체계의 동질화 • 계열화를 위한 점유 비율의 확대 증진 작 업을 치열하게 벌이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 활동의 집 중적 노력은 단순히 무기의 〈판매 사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으로는 이른바 〈軍 • 産 복합 체제〉라는 이름의 군사 무기 생산체제의 전실한 발 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는 한편, 밖으로는 새롭고 성능 좋은 자국 생산 무기 상품을 값비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무기 시장을 확보하는 작 업에 몰두하는 동시에 무기 수요자들의 구매 활동을 충동하고 자극하여 톡히 제 3 세계의 군사화를 위한 적국적인 사업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 다 .53) 어쨌든 〈무기 판매〉 사업은 따로 독립된 사업 경영이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 해둔 바와 같이 그것은 곧 무기 통상무역사업의 일환이요,

무기 수 출 입 사업의 범주에 속 하는 것 이며, 또한 무기 이전의 다른 표현 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고 보면 무기 판매=무기 통상=무기 수출입=무 기 이전이라는 등식 관계 를 상정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무기 판매의 제 문제를 논하는 경우 이와 상관 관계 내지는 등식 관계를 맺고있는 위의 제문제도 함께 묶어서 언급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기 판매 사업이 단순히 정상적 상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 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역 활동 또는 수출입 정책 사업이 아니라는 점인 것이다 . 거기에는 세계 정치상의 거창한 소용돌이가 맴돌고 있는 가운데 무기 수출 주도 국가들의 정치 목적 성취를 위한 경쟁과 대결사단들이 속출하게 되고, 무기 수출입국 쌍방간의 의교 정책상의 갈등을 빚어내기 도 하며, 세계 경제, 지역 분쟁 및 국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들이 복 잡하게 얽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 상호 관련 • 영향 요소들은 무기 판 매사업의 활동 범위와 추전 방향, 그리고 사업 경영의 스타일을 결정해주 는 조건 부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

53) 무기판매나 무기이전의 제문제와 관련시켜 본 〈 産 • 軍複合體制 〉, 우주우기를 비롯 한 〈 세 계 의 군사 화〉 , 그리고 국제 안전 보장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최근의 다음 몇 가지만 을 참고해 보았다 :-Paul A. C. Kois t i ne n, The Mi lit a ry - Industri al Comp lex : A Hi storica l Perspe c t ive , Praeg er , 1980 ; Helena Tuomi and Raimo Vay ryn en ed., Mi lit a r i zat i on and Arms Productio n, St. Mati n' s Press, New York, 1983 ; Ami n Hewedy, Mi lit a r iz a ti on and Securi ty in the Mi dd le East : Its Imp ac t on Develop m ent and Democracy , The Unit ed Nati on s Univ e rsity , Tok yo /Pin t o Publish ers(London), St. Mart in' s Press(New York), 1989 ; Nit za Nachmi as , Transfe r of Anns, Leverage , and Peace in the Mi dd le East, Greenwood Press, New York /Lon don, 1988 : Grego r y S. Sanji an , Anns Transfe rs ta the Thir d Wa- rld : Probabil it y Model s of Supe rpo wer De 函 anmak i n g, The Univ . of Denver, Ly- nne Rie n ner Publish ers, Boulder & London, 1988 ; Bhup en dra Jas ani ed., S pa ce Weapo n s and Inte r nati on al Securi ty, SIPR I/Ox for d Univ . Press, 1987 ; Ma rtin Edmonds ed., I nte r nati on al Arms Procurement : New Direc tio n s, Perga mo n Press, 1981 ; Mi ch 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ed., Anns Productio n in the Thir d World, SIPRI/ T ayl o r & Francis , London/Phil a delph ia , 1986.

로 말하면 무기 판매를 위한 사업 활동에는 세계 정치적 의미가 가장 결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와서는 무기 판 매의 제반 문제에 관한 보다 진지하고도 체계적인 분석 • 통찰의 학문적 관심과 주의를 집약해준 작업 성과를 보기에 이르기도 했다 54)

54) 특히 1970 년대 초기 이후로는

삐에르 Andrew J. P i erre 는 그의 저서 『무기 판매의 세계 정치』 (1982) 를 통해 세계 정치현실에 비쳐진 무기 판매의 역할에 관한 제문제를 체계적 이고도 본격적으로 논구해주었다. 이 책은 모두 4 부로 엮어져 있다. 제 1 부는 세계 정치경영에 두영된 무기 판매사업의 딜레마를 다루었고, 제 2 부 는 무기 공급 국가들로서의 미 • 소 • 영 • 불의 경우를 중접적으로 압축해 놓았다. 또한 서독 • 일본 • 스웨덴 및 스위스 등 이른바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무기 판매를 자제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기타 군소 국가군과 신 생 제 3 세계 국가 중에 세계 무기 판매사업에 뛰어든 몇몇 나라들도 함께

묶어서 다루었다. 제 3 부는 세계 우기의 수입 고객 국가들을 지역별로 나 누어 분석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세계 우기의 고객 시장을 4 대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중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지역 등이 그것이 다. 마지막 제 4 부는 무기 판매 사업 활동의 제반 자제 내지는 규제 사안에 관하여 이 문제의 국제 정치적 의미 부여를 논급하고 분석해놓았다. 다음 에서는 삐에르의 무기 판매에 관한 입론 • 전해롤 간추려 이해하면서 이 단락의 설명을 줄이기로 했다. 삐에르의 무기 판매에 관한 문제의식은 단순히 문제의 현상적인 분석 이나 서술적 차원의 실상 분석이 아니라 무기 판매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를 심층적으로 통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자신의 입론은 한편 도전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좌절감이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지난 10 여 년 동안 세계정치에 있 어서 무기 판매의 역할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증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심이나 주의는 거의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 무기나 핵무기 확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논저에 비한다면 재래식 무기의 세계적 전파 확산에 관한 본격적 • 체계적 연구 성과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것임을 상기시켜주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무기 판매의 중요성은 여전히 날로 증폭해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 자면 무기를 사고 파는 각국 정부의 대의 정책면에 있어서, 지역 정치와 균형에 있어서, 그리고 남북 관계로 표현되는 선 • 후진국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서 경쟁 관계 등에 있어서 무기 판매의 중요성은 특히 그 정치적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뜻에 서 무기 판매에 관한 종합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고찰의 연구 작업 울 지속하는 일은 하나의 도전적 과업으로 삐에르는 인식하였다. 그러면 서도 이같은 작업 과정에서 불안한 좌절감이 함께 것들어 있다는 말은 곧 무기 판매사업 활동을 벌이는 이면에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세계 정치 상의 정치적 현실 문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상 전체 세계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보장 문

제, 정치적 동기 및 경제적 동기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취급하고 배려하는 때문이다. 어떻든 분명히 말해둘 수 있는 것은 무기 판매란 거기에 어떤 다른 동기 부여가 잠재해 있든지간에 곧 〈정치적 행위〉라는 점인 것이다. 이는 곧 국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이변적 관계이든 다변적 관계이든 상관 없이 크게 영향을 주고 받는 정치적 행위라는 말이기도 하다. 무기 판매 현상의 또 다른 하나의 〈복잡성〉은 이 문제의 분석 고찰을 위해 취 급하고 고려하여야 할 영역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요컨대 무기 판매에 관한 제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심사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 판매나 이전에 관한 〈조직적 자료〉를 손쉽게 구해보기가 매우 어렵 거나 아니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기 의 판매나 구입에 관한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 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발표된 정보들은 왕왕 크게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기 판매에 관한 제문제 현 상을 연구 고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행하는 지식 accep ted wi s- dom 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관적 통찰i n t u iti on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강조해두었다 .55)

55) Andrew J. Pie r re, Ibid ., pp. xi-xi i et seq.

특히 최근에 집어들면서부터는 무기 판매사업은 국제정치상의 결정적 인 국면 전개를 유발하는 동인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무기 판매 는 곧 세계 정치의 주요 본질 요소로- 탈바꿈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판매는 경제적 사건이나 군사적 상호 관계 혹은 군비 통제 등의 제문제가 파생시키는 도전 요소보다도 한결 높은 차원의 세계정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무기 판매는 곧 대의 정책이다〉라고 대서 특 필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정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거워진 것이 다. 무기 판매 현상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70 년대의 극적인 팽창 계수를 시현해준 개발도상국들에 대하

여 행해진 무기 판매사업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무기 판매 활동의 극적 인 팽창 현상은 그것이 세계 정치현실에 미찬 결과 사항으로서 다음 2 가 지 파급 효과를 관찰하고 세계 정치의 동향을 추적 • 판단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다하게 해주었다. 그 하나는 몇 가지를 묶어서 정리해둘 수 있다. 죽 수급된 군사 무기 장비는 현지의 군비 경쟁을 살찌게 하고, 지 역적 불안정울 유발 • 증폭하는 계기도 되며, 전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에는 전쟁을 보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끌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에 있어서 직접 • 간접으로 의부 세력 국 가들을 끌어들이는 성향을 증대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사들인 무기는 왕왕 무기 구매국의 전정한 필요와는 거리가 먼 불 필요한 것들이 되기 일쑤이고, 나아가서는 빈약한 경제 자원의 낭비를 촉 진하는 일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어 떤 구제책이 제기될 경우에는 왕왕 무기 판매의 판촉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긴밀한 국제 통제 조치에 의하여 무기 판매의 격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판매의 증폭 현상은 어떤 특정적인 원인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인 것이다. 왜냐 하면 모든 주권 국가들은 적어도 무기에 관한 한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마음대로 재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기를 팔거나 거저 제공하는 무기 공급 국가는 무기 판매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이나 우호 관계를 획 득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경제적 이익도 함께 수반해오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기 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권익은 무기판매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 진 •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데 있는 것이다. 어떻든 국제 무기 통상무역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제동을 가하기에는 속수 무책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왜냐하 면 한 나라가 만약에 무기를 팔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는 이를 勿失 好機로 삼고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무기 판매 활동을 벌이는 것이 상례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 판매의 국제적 억제나 자제책 을 찾 는다는 것은 적어도 세계 정치경영상의 현실적 제국면 실상을 감안할 때 지극히 어려 운 일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 은 판 단이나 시각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기 판매 • 통상 현상의 제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세계 정치현실에 있 어서 진행되고 있는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추세 변동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 삐에르의 입론의 출발점인 것이다 .56)

56) Ibid . , p . 3 의 내용을 간추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입론과 시각 정리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그는 다음 몇 가지 문제들을 먼저 제기해두었다.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무기 판매의 제문제를 본질적으로는 〈 정치적 용어 ‘po liti ca l' t erms 〉 로 이 해하여야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세계 는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힘의 전파 확산 현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힘의 전파는 곧 산업화된 선진 제국으로부터 제 3 세계 및 이른바 〈 제 4 세 계 The Fourt h World( 빈약하고도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 〉 로 확산되어가고 있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래식 무기의 획득 문제는 힘의 전 파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 무기 획득에 있어서는 보통의 경우 무기 수입국들은 기존의 보유 무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신무기 도입을 선호하는 것이 상례이다. 디옴- 두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막대한 수량의 무기 수입 • 보유는 결국 특정 지역의 세력 국가를 출현케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저간의 이스라앨 브라질, 남아프리카 또는 이란의 경우를 지적해둘 수 있다. 이들의 무기 구입은 곧 해당 지역의 균형과 안정에 심각한 차질과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방위 능력의 전파 확산은 전후 후기에 생성되었던 세계 정치상의 주도권을 잡아온 몇몇 열강들의 제국 주의적 혹은 패권 도모의 역할 행사에 대한 침식 작용을 증폭하는 데 기 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초강대국이나 영 • 불과 같은 세계 정치상의

중간급에 속하는 강대국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기왕의 식민지 국가들이나 특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영 향력 행사의 전폭이 줄어들고 동시에 침식당하는 상황 전개하에서는 재 래식 무기의 이전만이 유일한 군사력 전파의 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이었 다. 여기에 첨가하여 보다 중요한 사안의 출현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핵 확산〉의 성향을 지적해둘 수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재래식 무 기의 전파와 핵 확산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무기 판매의 제문제는 경제적 선후진 관계로서의 남 북 문제의 상관 관계 맥락에서 고찰되고 연구되어야만 한다는 점인 것이 다. 확실히 무기를 증여한다든지 혹은 무기 공여에 제동을 거는 일들은 모두 정치적이고도 심리적인 타격이나 충격이 지대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이전은 기술 이전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말은 곧 대부분의 무기 수요 국가들이 무기 생산 국가들로부 터 보내오는 완제품 • 신품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무기의 자 국 생산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아니면 최소한도로 국내에 서의 〈공동 제작생산 co- p roduce 〉을 더 바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지적해둘 일은 무기 판매사업은 여전히 동서 경쟁의 계속 을 유발하는 관건 요소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미소 관계를 두고 상정되는 사태 변화의 추이 전망이기도 하다. 물론 작금의 세계 정 치상의 변동 사항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소가 중심이 되어 추전하고 있는 세계 군축 내지는 군비 통제의 실현을 거두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분위기 조성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 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이 선두에 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이데올로기 전쟁의 중요성도 차츰 되색해가는 세계적 분위기가 더욱 익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연히 동서 경쟁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던 〈무기 이전〉이 차지해온 기여 요인도 그 중요성이 예전에 비

하여 크게 체감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초강대국들은 핵무기의 상호 억제책을 전지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분쟁 사태가 자칫 잘못하여 두 초강대국간의 직접 충돌 • 대결로 확대되는 것을 적극 배제해보려는 세계 정책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두 초강대국 둘은 여전히 특정 국가 지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원조와 안보 원조라는 이름의 군사 원조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의 경제 원조나 개발 원조의 역할과 규모가 예전과는 달리 증가 추 세보다는 감소해가는 경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경제 원조는 줄어든 대신에 무기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점점 늘어니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7)

57) Ibid . , pp. 3~5 ; 마국과 소련은 공히 세계정치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무기이전 arms t rans f er 의 방법을 오랫동안 취해왔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 3 세계의 특정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몇몇 개발도상국 (LDCs) 들에 대하여는 거의 〈무상원조형식의 군사원조g ran t mi lit a r y a i d 〉를 통해 많은 양의 무기와 군사장비 • 물자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왔다. 가령 지 난 어느 시기 (1982~1987 년간)의 5 년 동안의 한 例룰 참고하자면, 특히 소련의 경우를 보면 매년 평균 6 천만 또는 7 천만 달러 어치 소련무기가 무상으로 제 3 세 계에 인도된 일이 있다. 1987 년 한해 동안의 보기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 (LDCs) 들에 대한 미국의 〈무상군사원조〉는 약 50 억 달러에 이르렀고 소련의 그것은 60 억 달러를 훨씬 넘는 수자를 기록하였다.- 참조-앞의 『美國國防白 書 』 (FY1989), pp. 81~7, 특히 p. 85, Chart ID. 8(U.S.S.R. and U.S. Grant Mi lit a r y Aid to LDCs : 1982 Throug h 1987) .

위의 사실들을 유념하면서 삐에르의 설명을 빌어 좀더 부연해두고 넘 어가기로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무기 그 자체가 곧 전쟁을 유발하 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원인은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경쟁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떤 지역에 투입된 무기들은, 마치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가르쳐준 바와 같이, 왕왕 현지의 긴장 상태를 고조· 악화할 수도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군비 경쟁에 박 차를 가하는 동기 유발로 작용하기 쉬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전쟁 이 발발한 경우에는 비축 •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신무기의 재고는 분쟁 사태를 가일충 격화시키고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유 무기가 의국으로부터 획득한 것이라면 거 기에는 무기의 추가 공급을 받기 위한 무기 수급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 생산국으로부터의 기술 고문단까지도 초치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기 공급 국가를 분쟁 사태에 직접 끌어들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무기라는 것이 모두 이같은 사태 발전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무기는 침략을 억지할 수도 있고,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도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안정을 증진하는 수단으로도 사 용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특정 지역의 특수 사정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세계 국민들은 매우 고차 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군사화〉 경향의 현실 상황에 대한 불안함 을 씻을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1960 년도의 전세계 군사 비 총액이 1 천억 달러였던 것이 1980 년대에는 무려 5 천억 달러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해둘 수 있다. 이는 경상 가격으로 따져서 80% 의 증가 추세 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무기 판매의 제문제는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 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 판매의 세계 정치〉 문제를 보다 완전하게 그리고 한층 세련된 현명한 이해를 해두어야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이전의 절차 과정에 관한 국제적 경영 관리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사고 방식도 계발해놓아야 할 현실적 요청에 직면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목표롤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일 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기 판매의 세계 정치〉 문제는 무려 150 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의 대의 정책 관계를 포함해

서 무수한 가변수들이 얻기설기 맞물리고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 나라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경제적 사정과 산업 개발 정책에 수반 되는 무역의 수지 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기술의 획득이나 판매 를 위한 접근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 아니하며,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가해지는 위협의 인식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아울러 스스로의 안전보장 울 유지 도모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있어서도 각기의 형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무기의 획득 보유를 합 리화하고 내세우는 명분적 이유는 자국의 인접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유 지를 도모한다는 데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내의 역할과 위상 울 증대할 수 있는 지렛대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 획득 경쟁을 벌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 이전의 통제와 이해를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정치적 고려 사항으로 부각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무 기 판매의 세계정치 문제를 현실적 • 건설적 • 창조적 차원에서 현명한 이 해와 판단 시각을 찰 정리해두는 일이 건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로부터 한 단계만 넘어서게 되면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전 현상울 어떻게 찰 통제 관리하고 규제할 것이냐의 현실 문제에 부딛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정립 • 모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왜냐하면 이룰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범 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합의 협정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핵무기 능 력의 확산 현상에 관해서이다. 물론 핵 확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 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gen eral consensus 에는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일의 핵무기의 확산 금지를 위한 논쟁 시비의 쟁점은 핵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아니면 핵 확산 예방울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을 뿐이지 널리 통용 가능한 궁극적인 목적 달 성을 가능케 해줄 방책 강구와는 거리가 먼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재래식 무기의 확산에 관하여는 비핵 확산에 관해서 성립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합의 협정마저도 존 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의 판매 활 동에 관하여서는 다음 4 가지의 일반론적 관점의 시각 차이를 지적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는 무기를 본래부터 비경제적이며 낭비적인 것이 아니면 백해무익의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때문에 이들은 무기의 생산과 공급 배분을 최대한도로 감축 •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그 방법을 찾는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로 위의 일과는 전혀 반대 입론을 취하는 경우인데 말하자면 무기에 대 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는 견해의 소유자들을 지칭하여 말함 이다. 이들은 무기의 해의 판매를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상업 활동으로 간 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의 통상무역이 시장 경쟁력의 일환으로 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최소한도의 규제 조 치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편인 것이다. 끝으로 세번째의 입론 시각은 무기 의 판매 • 이전이 국제적인 안전보장과 지역적 안정에 미치는 충격이 얼 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따지고 분석 고찰하는 일에 제 1 차적인 관심을 쏟는 입장인 것이다. 이같은 견해를 취하는 명분 속에는 분쟁 사태의 발발을 예방 내지는 봉쇄 •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당해 지역의 안정 기반과 온건 세력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무기 판매 이전은 철저히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론 주장이 강조적으로 역설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무기 판매 의 제문제를 통찰 •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입론 시각이 이렇듯 무성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전의 실제 국면 속에는 쉽게 설명 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모순된 난제들이 수없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예 컨대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특정의 무기 판매는 지역의 안정을 파괴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역으로 작용되 어 지역의 안정 기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도 되는 점인 것이다. 또한 그같은 무기 판매는 지역내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반대로 지역의 잠재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 지할 수 있는 쐐기 역할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전실과 사실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에 가

서는 전혀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기 판매 활동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이상의 모든 문제는 각국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적 딜레마〉를 안겨준 결과 사항 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8)

58) 여기까지 언급된 이 대목설명도 Andrew J. P i erre 의 위의 책 pp. 5~7 의 내용을 대강 간추려 요약한 것이다 . 이 언급 대목에서 핵무기능력의 세계적인 확산현상에 관하여 참깐 짚고 넘어온 일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지어 최근 호의 The Econo- mist 誌가 지적하여 전망한 바 있는 논평사실을 상기케 해주었다. 말하자면 현단 계의 핵시대질서를 〈제 2 의 신 핵시대 the new nuclear a g e 〉 로 규정하고, 미 • 소 관계의 핵군비정책을 비롯한 핵 확산현상 및 핵 화약고로서의 미 • 소 초강대국간 의 군축협상의 추이 실상을 통찰하고 전망해주었다. 요컨대 냉전사와 더불어 성장 해온 〈제 1 핵시대 the firs t nuclear a g e 〉는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 1 핵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을 포 함한 여타의 대소 핵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 내지는 포기 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핵무기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이들 핵무기의 배치로 인하여 파생될지도 모를 위기의식이 항상 참재하고 팽배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편안할 수 없는 새로운 핵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핵무기라는 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세계도처에 산재하게 될 것임을 상정하였다 . 그 첫째 이유는 핵무기란 누구라도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과학무기인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나라들이 생산제작해 낼 수 있는 것아기 때문이다. 가령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 안 도, 파키스탄, 그리고 남 • 북한과 통일독일 및 일본 등을 장차의 핵무기보유 가능 국가들로 지목해 두었다. 두번째 이유로는 소련은 여전히 세계의 군사대국으로 남 아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공산주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러시아 는 여전히 마국 , 서유럽 및 일본의 주요 消在敵手p o t en ti al an t a gon i s t로 남게 된다 는 政治地理的 사실관계 geo p olitica l fa c t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현단계의 세계질서가 완전한 평화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 〈그렇지만 산 핵시대에 있어서는 제 1 의 핵시대 때보다는 약 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주었다.―― 참조 -The Economi st, Ma- rch 10, 1990. pp. 13~4(The new nuclear age ).

이밖에도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에서 고려되는 무기 판매와 통상무역 상의 정책적 딜레마는 무수히 제기되고 표출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제기

되는 문제의 큰 줄기의 하나는 무기 판매나 무기 이전의 정책 실시에 있 어서 정책 결정상의 상황 판단 기준이 항상 유동적이고 따라서 명확한 합리적 • 이론적 근거를 찾아서 이에 기초하여 정책 실현의 단안을 내리 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들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기 판매 와 무기 이전의 정책 결정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나 쁜 성과를 낳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무기 판매 정책상의 딜레마의 하나가 바로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전을 통해 얻어질 것으로 상정 • 판단하고 시작 하는 무기 판매 정책을 무기 수입국에 대한 제반 영향력 확보 및 영향력 행사의 지랫대 역할로 간주하는 문제인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무기 의 판매 • 이전을 위한 주된 정치적 합리성과 근거 명분은 무기를 수령하 는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에 두고 있는 것이다. 왜 냐하면 무기라는 것은 국가 정부간의 우호 관계와 지원 표명의 구체적이 고도 가장 실질적인 중요한 상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기의 판매 • 이전의 형식울 취한 정책 실시는 결국 지원 대상 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수단 방편으로서의 지랫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무기 판매 • 공급 사업은 자연히 동맹 관계를 한층 공고히 다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중요한 정치적 이익을 얻 어낼 수도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의교 정책 수행의 중요하고도 효과적 인 수단 도구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물론 무기 판매의 제문제에 관하여 일반론적으로 양해되고 있는 긍정적 평가의 한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무기의 판매 • 증여 • 이전 을 통해 얻어전 영향력이나 지렛대 역할의 입지 확보는 수시로 변화를 거듭하는 현지 사정 때문에 항상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이고 과도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세계정치에 있어서의 무기 판매의 〈정치적 가치〉를

과대평가해온 흔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무기의 공급관계 설정만이 반 드시 양국간의 유대 관계를 다지는 충분 조건은 물론 아니다. 획득된 영 향력 행사의 여지도 의의로 단기간에 끝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확보된 영향력 행사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도 만약 거기에 다 론 무기 공급자가 출현하게 되면 약화되고 역할 비중이 반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는 항상 수많은 〈 정치적 비용 〉 이 따르게 마련이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기의 판매 • 이전은 궁극적으로는 상호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를 낳게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공급자와 피공급자간의 상호 관계 설정 은 항상 불확실하면서도 그러나 최소한도의 공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는 것이 보통의 상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이 곧 세계의 무기 판매정 책이 빚어내는 딜레마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전보장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원해줄 목적으로 출발하는 무기 공급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도 명분론적 이유 근 거와 현실론적 딜레마가 공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일은 특히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들의 자기 동맹국 들에 대한 무기 공급 • 이전의 인식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안정과 세력 균형을 도모 • 유지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소는 공히 세계 전략 수행상의 영향권 및 세력권 확대를 위한 해의에서의 활동 근거지를 마련 하기 위하여 무기 공급 및 군사 원조 • 경제 원조 실시의 반대 급부로서 〈해의 군사 기지망〉을 구축하고 확보 •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였다. 비록 장거리 전략 무기, 핵 잠함, 그리고 눈부 시게 발전해온 군사 첩보 위성의 개발 등장으로 인하여 해외 기지망의 규모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해의 군사 기지의 존재 역할은 여전히 미소의 세계 전략 수립 경영에 불가결의 중요 요소로 남게 될 것이다.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으로 서는 고공 정찰· 첩보 활동 및 조기 경보기 (AWACS) 등의 이착륙이 가

능한 비행 활동 기지로서의 해외 기지의 확보 유지는 매우 중요한 기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왔다. 이같은 해의 기지 사용권의 확보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보상 대가로서 기지 제공국이 요구하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1980 년대 초에 미국이 이집트의 기지에서 조기 경보 기의 비행 활동을 개시할 우렵 미국은 이집트에 대하여 거의 10 억 달러에 가까운 군사 장비 지원의 일부로서 40 대의 F-16 전투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를 상기해둘 수 있다. 그밖에도 무기의 판매 • 이전은 무기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한 신무기의 현지 실험을 유발 가능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난날의 분쟁 지역 경험에서 흔히 목격해온 사실도 함께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기의 해의 이전은 서술한 바와 같이 무기 수급국의 정치적 • 군사적 이익 담보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 치적 • 군사적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계기로도 작용된다는 것아 문제점인 것이다. 우선 무기 이전의 결과로서 표출될지도 모를 몇 가지 상정되는 문제점을 들자면 다음 사례들을 지적해둘 수 있다. 즉 무기를 공급해준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전된 무기가 상대국의 무기고에 들어 간 다음에는 이 무기의 사용 방안에 대하여는 통제를 가하기가 거의 불 가능하거나 아니면 속수무책의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는 점인 것이다. 그 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공급된 무기가 공급받는 국가 정부에 의하여 제 3 국에 〈재이전 re- t rans f er 〉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무기 이전 협정에 있어서는 무기의 재이전을 금지하고, 〈방위 목적 이의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 상 황이 벌어졌다든가 금지 조항이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왕의 월 남전 때에 보아온 바와 같이 미국이 사이공 정부에 지원해준 대량의 무 기가 베트공과 월맹군 측에 전두 수행 과정에서 탈취당하는 경우가 허다 하였으며, 적의 수중에 들어간 미국 무기는 다시 미국군을 상대로 사용되 는 것이었다. 미국군으로부터 이렇게 탈취한 전리품 무기는 1979 년의 캄

보디아 전쟁에도 사용되었다. 이 모두는 무기 공급국들이 체험해야 했던 매우 곤혹스러운 사태 발전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밖에도 무기 판매 • 이전의 제문제가 빚어내는 문제점 • 사단들은 허다히 많다. 한 가지 두드러진 참재적 위험 요소는 현지의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동 사항 때문에 지난날에 공급된 무기로 인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적이고도 불행한 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적해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 발전은 미 • 소의 영향권 내지는 세력권하에 있 던 세계 도처의 정변 또는 지역 분쟁 사태에서 경험해본 일이다. 그리고 끝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의 하나는 무기의 지속적 공급은 그 결과 자칫하면 무기 공급국이 현지의 전쟁 사태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드는 연쇄 반응 사태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전형적 인 역사 사례가 과거 월남 전쟁 때의 미국의 참전 • 개입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9)

59) cf.-A ndrew J. Pie r re, op. cit., pp. 14~24

이상의 설명 내용은 모두 무기의 판매 • 이전 정책의 실시 수행 과정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많은 딜레마들 중의 일부분을 묶어서 정리해본 것이 다. 무기의 판매 정책이 빚어내는 정치적 딜레마의 또 다른 큰 줄기의 하나는 대의 정책목표 달성의 다목적성에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무 기 판매의 세계 정치적 의미 부여를 극명하게 표출하여 설명해주는 정치 적 딜레마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삐에르는 세계 정치의 제국면 실상을 분석 고찰하는 데 적용 가능한 4 가 지의 중요한 딜레마를 지적하여 논급해두었다• 즉 핵무기의 확산과 재래 식 무기 판매 문제, 인권 문제와 인권을 침해하는 세계의 정권들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NATO 의 무기 체계 표준화 목표와 제 3 세계에의 무기 판 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 제국 및 미국과의 상관 관계 정립 문제, 그 리고 마지막으로 자국의 정당한 안전보장을 이유로 무기의 구매 활동을 벌이는 제국 정부에 대하여 비난만 해야할 것이냐의 제문제이다. 무엇보

다도 핵무기의 확산 현상과 재래식 신무기의 판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딜레마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은 장차의 세계 정치질서의 존재 양태 를 결정해줄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데 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촉진하는 개발 노력은 서서히 그러면서도 꾸 준히 확산되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의 방지롤 위하여서는 재래식 무기 이전의 억제 문제와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냐의 딜레마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핵무기 보유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여러 가지 정치 • 경제 • 군사적 이유로 인하여 항상 계산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잠재 하고 있는 의국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에 주로 자국의 국가 안전보장을 의 존하고 있는 〈 소의 • 격리된 나라들 ‘pa ri ah s t a t es' 〉의 경우 자국의 국가 안보상의 결정적인 위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자기 방위와 생존을 목적으 로 핵무기 보유와 그 사용 가능성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를 든 다면 가령 이스라엘, 파키스탄, 대만,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의 제국의 경 우를 여기에 해당시켜 지적해두는 경우이다.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핵 보 유 노력의 구체적 칭후가 보일 경우에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 조치 로서 재래식 신무기의 제공을 약속하고 무기 이전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 다. 문제는 이들 나라 중의 한 국가에 대량의 신무기를 판매 내지는 이 전해줄 경우 주변 지역의 안정을 깨고 나아가서는 군비 경쟁의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가능성을 증폭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 에 대한 재래식 신무기의 공여를 억제한다면 역으로 핵 개발 기술의 용 이한 전파 현상을 감안할 때 결국은 핵무기 획득을 촉진하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동맹 우방국에 의한 자국의 안전 보장이 확고히 보장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그것은 핵 확산울 미연 에 방지하는 담보 수단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핵무기 개발 보유의 정책 결정을 내리는 많은 나라들이 단순히 독자적 안전보장상의 필요를 이유로 내세워 핵 보유 획득을 추전하는 것만은 아 니라는 데에 문제의 십각성은 더해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국가적 체면 • 위신이라든가, 지역 정치에 있어서의 우세한 지위 확보와 정치적 발언권의 증대를 도모 • 성 취할 목적으로, 혹은 핵 개발 기술의 독자적인 국산화 및 기술 향상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핵 보유 문제를 둘러싼 국내 정치상의 제반 압력을 통제 조절해나가기 위하여 핵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책략하는 경 우가 허다한 것이다. 결국 각국 정부에 있어서 이같은 사태 발전이 심화 되면 그럴수록 재래식 신무기의 대량 확보가 곧 진정한 의미의 핵무기의 대안으로 간주되기는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된 신무기의 획득 확보는 결국에 가서는 정치 • 군사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국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획득 보유로 얻어질 수 있는 새 위상 정립을 다지기 위한 충동을 유발케 하는 정도의 단순한 기여에 그치고 말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첨단 무기로 개발된 신무기의 도입 보유는 그것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 의 경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울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이렇듯 핵무기의 확산과 재래식 무기 판매와의 상관 관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성과 상호적 모순, 그리고 딜레마적 요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이다 .60 )

60) cf.- Ibid ., pp. 29~38, esp. see pp. 29~3l(Nuclear Proli fer ati on and Conven- tion al Arms Sales ) .

요약해보자면 세계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무기 판매의 제문제는 이제 세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세 계 정치상의 가장 민감한 일국적, 다국적, 지역적 및 국제적 안전보장 문 제와 직결된 주요 이슈로 무기 판매의 제문제는 위상 정립되어 있는 셈 이다. 그리하여 무기 판매는 곧 세계정치 질서의 존재 양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압 • 온도계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기 판매의 가장 두드러진 특칭은 군사적 충격이나 경제적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와 중요성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

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무기 이전이 실현되면 이전된 무기는 곧 공급 • 수요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 설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관계 정립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조건 부여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기 판매 • 이전은 결과적으로 무기 수입국의 지역내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자극적인 중대한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이전은 서로 경쟁 관 계에 서 있는 주요 무기 공급 국가간의 관계를 매우 복잡미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 무기 판매는 국가 안전보장과 의 교의 도구 수단이다 〉 라는 무기 판매에 관한 결론적 정의도 가능하게 되 었다. 말하자면 지난 70 년대나 80 년대의 세계 정치상의 실상 국면이 입증 해준 바와 같이 무기 판매의 정치적 의미와 역할 작용의 중요성은 앞으 로도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 다. 무기의 판매 이전이 몰고울 가장 두드러진 현상 요인의 하나는 무엇 보다도 제 3 세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동서 경쟁 관계에 투영되어 나타날 것이 상정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비록 이데올로기 전쟁이 둔화하고 퇴색 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의 전파 • 확산을 추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무기의 판매 • 이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무기통상 • 교역 활동이 날로 증폭되고 더욱 활발 해지는 마당에 있어서는 제 3 세계 지역내의 세력 국가들이 무기 구매 활 동도 함께 성행하고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예고해주고 있는 것 이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지역내의 정치적 • 경제적 세력 국가로 등장했다 할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막강한 군사 실력의 수반없이는 명실상부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탱해나가기가 거의 불 가능하다는 역사 교훈을 상기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 역 세력 국가로서의 정치 • 경제 • 군사상의 확고부동한 실력적 위상이 확 보될 경우 해당 지역 정치상의 정치적 발언권이 가일충 증대되는 것이며, 이는 자연히 역내 지역국간의 부단한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간섭 내지는 개입 가능한 능력과 여유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 게 되면 지역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사건 발생의 빈도도 잦아지게 될 것

이며, 역내의 주변 국가들은 자기 방위와 역내의 군사 균형을 위해 무기 구입 경쟁을 벌이는 상호 작용과 상승 작용의 결과를 낳게 하기 쉬운 것 이다. 이같은 실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개별 국가들은 자연히 질 • 양 • 규모 면에 있어서의 무기 구입을 의부의 무기 공급국가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기 판매의 제 문제와 관련시켜 제기되는 문제는 점증하는 핵 확산 현상으로 인하여 특 히 제 3 세계 지역내에 있어서의 현지 국가들의 군사적 세력 국가로의 변 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히 재래식 신무기의 도입 • 보유 경 쟁을 부추기고 다그치는 결과를 가져온디는 사실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 다. 다원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세계정치 질서 속의 제국민들은 자국의 안 전보장 문제롤 언제까지고 우방 동맹국에 의존할 수도 없을 것이며, 동맹 국들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의탁하기를 바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현재 와 같은 핵 개발 기술의 확산 심화 현상을 감안한다면 장차의 핵 보유국 수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소 규모의 핵 보유국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현재의 핵 대국들이 지향하는바 핵 억지를 위한 영향력 행 사의 한계 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민들은 스스로의 안 전을 위해 자주적 역량으로 방위 능력을 갖추는 일에 최대 최선의 노력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국민 정부는 보다 많은 재래식 현대 무기의 획득 보유를 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무기의 수요를 충족시켜주 기 위하여 무기 공급 국가들은 현지 국가의 핵 보유 책동을 제지하거나 혹은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래식 신무기의 판매 • 이전 • 공여책을 취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61)

61) cf.- Ibid . , p p. 275~8 ff. 특히 이 대목 설명에서 언급해 둔 바 있지만 남북한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ASEAN 諸國, 브라질, 이집트, 인디아, 이란 및 이라크, 이스라 엘, 남아프리카, 대만 , 파키스탄 등등 제 3 세계국가에 있어서의 무기생산체제의 종 합적 실상 파악에 관하여서는 Mi ch 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ed., Arms Productio n in the Thir d World, SIPRI/Tayl o r & Francis , London/Phil a delph i a , 1986 을 참조해볼 것.

이렇듯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전의 제문제가 표출해준 제국면 실상은 실 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정치상의 모순과 갈등과 그리고 딜레마를 세계 국민 모두에게 안겨다주었다. 세계적 규모의 무기 판매 정책 활동은 결과 적으로 〈세계의 군사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되었으며, 세계 분쟁 및 지역 분쟁의 불씨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세계 정치경영상의 세력권 울 확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온 세계 국민을 통틀어 지배하려는 헤게 모니 장악을 위해 무기 판매 • 이전의 정책 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해왔 다. 바야흐로 세계를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경색의 늪으로 밀어넣게 될지 도 모를 〈새로운 냉전 시대〉의 문턱에 서게 한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따 져본다면 모두 무기 판매 • 이전의 판촉 활동 경쟁이 빚어낸 결과로 간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2) 핵 확산의 물꼬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도도히 핵 보유 경쟁의 물길을 따라 제국민 국가들은 내친 걸음을 내닫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자주 국방과 독자적 안보 태세의 정비 구축을 실천 명분으로 내세워 추전 • 실시되고 있는 제 3 세계 지역 국가간의 군바 경쟁 사태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에 있다. 때문에 세계적 규모로 성 행해온 무기 판매 • 이전의 제문제가 빚어내고 몰고온 이렇듯 심각한 모 순과 갈등의 제국면을 척결하고 딜레마를 해소 • 극복하기 위하여 무기 판매 • 이전 활동에 관한 국제적 경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국제적 규제 조치의 실질 • 효과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며, 다변적 의교 정책 수행상의 협상 노력을 통해 군비 통제 • 규제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구적인 이론 정립과 현실론적 접근 노력이 꾸 준히 지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같은 제반 국면의 노력과 시도는 문제 해결의 힘겨운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시발단계의 미 숙한 여건 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형편일 뿐이다. 저간의 세계 정치현 실을 돌이켜보자면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전의 제문제가 빚어낸 이상과 같

62) cf. - B jo r n Hett ne , Thir d World arms contr o l and world sys t e m con flicts, in PThRoIm/Oasx fOorh dl s~Unn iev d. .,P rAersms, s 19T8r8a,n spfpe .r 1L7im ~ 3i t2at. i on s and Thir d World Security , SI-

은 갈등 • 모순 • 딜레마의 제국면은 결코 단순한 냉전사의 부산물도 아니 고 그렇다고 동서 경쟁 관계의 결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차라리 그것들은 세계 정치를 경영 관리하고 책임 지도해온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그롯된 판단과 탈윤리적 실천 논리에 의하여 저지론 죄과에 대한 반대 급부라고 지적해두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깊이 되새기고 상념해 보면서 이 소단락의 끝을 맺기로 한다 . 다음에서는 현시대 감각 속의 군비 경쟁 문제, 군비 축소 제한 문제, 그리고 군비 통제 등의 제문제에 관하여 현시대사적 입론 • 시각을 조명 정리해두면서 이 장의 마무리로 삼을 것이다. 3 군비 경쟁 • 군비 축소 • 군비 통제의 제문제 —현대사적 시각 정리 이 절의 마지막 소절인 이 대목에서는 군비 경쟁 arms race, 군비 축소 dis a rmament, 군비 감축 arms reductio n , 군비 제 한 arms lim it at io n , 그리 고 군비 통제 arms contr o l 등에 관한 제문제를 묶어서 정리해두기로 하였다. 현대 핵시대 질서의 제국면 현실에 첨예하게 표출되는 군비의 경쟁 • 축 소 • 감축 • 제한 및 통제 등에 관한 제문제는 결국 따지고 보면 인류의 총체적 파멸을 예고해주는 무서운 핵 대전쟁의 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파멸로부터 생존의 길로 인류를 구제하며, 나아가서는 장기적 군사 안정 과 균형 질서의 창출을 통해 세계 정치상의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안전보 장 체제 mutu a l-eq u al security sys t e m 질서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 불하여야 할 절실한 공동 노력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위의 군비 경쟁 사안을 비롯한 군축 일반 및 군비 통제 등의 제문제는 이와 관련지 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모두 상호 보완적인 동시에 서로 의미 맥락을 갇 이하는 同義類語적인 성질을 갖는 낱말들인 것이다 .63) 때문에 이 단락에 서는 군비 경쟁 • 군비 축소 • 군비 통제의 제문제로 압축해서 논급해두기

로 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이들 문제가 안고 있는 현대사적 시대 감각과 본질론적 개념 처리 및 의미 부여를 고찰하여 통행하는 국제 시각을 정 리해두는 일에 중점적 관심을 모아볼 것이다. a 군비 경쟁과 핵시대의 안보 딜레마 문제에 대하여 현대의 군비 경쟁사는 재래석 통상 군비와 핵 군비 경쟁을 주축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현시대사적 안보 딜레마 문제도 자연히 이 두 군바 경쟁 사태가 빚어낸 결과이다. 말하자면 통상 군비 경쟁도 통상적 수준의 안보 딜레마를 빚어내게 하였고, 핵 군비 경쟁은 그것대로 엄청난 핵 시 대사적 안보 딜레마를 창출해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비 경쟁〉의 본질 내용은 무엇이며, 핵시대의 군비 경쟁현상을 어떻게 ’ 이해하고 의미 부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의 군비 경쟁성향이 왜 개별 국가적, 지 역적 혹은 세계 정치적 의미의 안전보장상의 딜레마적 근본 원인과 현실 국면을 창출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방면을 전문하는 학자들의 생각과 논조 • 시각을 정리해두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룰 바탕으로 군비 경쟁의 경쟁적 실천 결과가 몰고온 제국면 실상을 통찰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군비 경쟁〉에 대한 정의 내용 및 개념 처리의 몇 가지 시각을 정리해두기로 한다. 앞에 참고해둔 『현대 전쟁용어 사전』을 보면 〈군비 경쟁〉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죽 〈군비 경쟁〉이란 둘

63) cf.- Edward Lutt wa k, A Dic ti o nary of Modern War, op. cit. , p. 28(Arms Cont- rol, Arms Lim i tat io n , Arms Race), and p. 83(Di sa rmament ). 그리고 『새 우리말 큰사전』(三省出版杜, 1977, 增補四版)의 〈군비제한〉조에는 〈국제평화를 유 지하기 위하여 각 나라가 군비를 적당한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일〉로 돼있고, 〈군비 축소〉는 〈국제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또 군비에 의한 국력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군비의 규모를 줄이는 일〉, 죽 〈군축〉이라고 표기되었다.

혹은 그 이상의 나라들의 병력 수라든가 혹은 무기체계의 질적 또는 양 적안 증강을 의미하는 것인데, 군비 증강은 곧 관계 당사국들에 의한 역 량 축적의 상호적 경쟁 상태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만 군비 경쟁과 전쟁 의 상관 관계는 비교적 약하고 낮은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런데 군비 경쟁은 어느 한 쪽의 당사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간주될 경우에 시작되는 것이다. 이같은 군비 증강은 관계 당사 국에 대한 상대적 능력의 보완 증진을 위하여 신중히 계획된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군비 증강을 부추기는 원인 제공으로 몇 가지를 더 지적해둔 다. 예컨대 국내의 관료조직 계층이라든가 혹은 사기업과 같은 기득 이권 집단으로부터 야기되는 순수한 국내적 압력의 결과로 인하여 군비 증강이 촉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 혁신 혹은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신병 정모 정책 또는 정상적인 병력 보충의 결과일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군바 증강은 상대방 당사국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비 경쟁을 지향하는 관계 당 사국들이 어떤 특정 군비 분야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 • 도모하기 위한 입 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국가간의 안정된 관계 유지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균형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술 혁신을 수반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 소 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책략을 도모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안정적 관 ·계를 확립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운 것이다. 말하자면 무기체 계의 생산 제작 완료 및 출고 공급 시기에 관한 제방 예측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군비 불균형 상태의 결과를 계속 남겨 둔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정지된 상태의 안정 협정이란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합의 협정을 받아둘이기도 힘든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협정을 수락하고 또한 완전무결한 감 시 방법이 마련된 경우라 할지라도 여타의 관련 당사국들은 협정 체결 당사국들의 군비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불될 것이기 때

문이다 .64 )

64) cf.- E. Lutt wa k, op. cit, p. 28 (Arms Race).

위는 현대 전쟁용어로서의 군비 경쟁의 사전적 사용례를 들어본 것이 다. 한편 〈 군비 경쟁 〉 의 본질과 실체룰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학문적 정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정리해둔 노력도 수없이 많다. 1959 년도의 〈노 벨평화상 〉 을 탄 노엘 베이커 Phil ip Noel-Baker 의 『 군비 경쟁론 』 은 벌써 이 분야의 현대사적 고전이 되었다. 그는 군비 경쟁을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 가장 중요한 사실〉로 인식하는 한편, 군비 경쟁은 〈그 자체가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기묘한 모순두성이의 사실 현상〉이라고 간주하였 다 찍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은 제국민의 부단한 군비 확충 경쟁을 촉진 해왔으며 이 일은 곧 세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해온 지배적 요인으 로 존재해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군비 경쟁은 결국 양차의 세계대 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의 원인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입론 시각을 취하면서 그동안의 역사 사실들을 분석하고 통찰해주었다 . 66) 한편 최근에 제작되어 나온 시이한 Mi ch ael Sheehan 의 『 군비 경쟁론』은 현대 군비 경쟁의 제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리해주었다. 저자는 군비 경쟁을 현재의 전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된 가장 위험한 중십 과제로 간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군비 경쟁〉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역사적 실상을 분석 고찰하는 일이 이 책을 쓰는 목적이라고 서문에 밝혔다 . 67) 여기서 그는 몇몇 학자들의 입론을 인용하여 군비 경쟁의 정의 내용을 언급하고 군비 경쟁에 관한 현대적 시대 감각의 한 단면을 표출 해주었다. 가령 위잇트 M arti n W ig h t는 군비 경쟁을 이렇게 정의했다. 죽 군비 경쟁이란 병력수나 혹은 무장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는 일인데, 그

65) Phil ip Noel-Baker, The Anns Race : A Prog ram me for World Disan nament, Cal- derbook (pb k) , London, 1958, p. 5 et seq. 66) cf.一 Ib i d., p. 31 ff., and see pp.7 3 ~84(The Arms Race : A Cause of War ? ). 67) Mi ch ael Sheehan, The Anns Race, Ma rtin Robert so n, Oxfo r d, 1983, p. ix( Pre- fac e).

견해와는 약간 상반된 관점에서 군비 경쟁의 본질 과제를 파악하려는 입 론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69 )

69) cf.- Ibid ., pp. 12~9(The Acti on -React ion Debate , Arms Races and War).

이렇듯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군비 경쟁〉의 본질 파악과 실상 규명을 위해 이론적 • 실제적 분석 고찰의 꾸준한 학구적 노력이 지불되어왔다. 군비 경쟁 그 자체가 질 • 양 공히 전쟁 발발의 결정적 또는 직접적인 원 인 제공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군비 경쟁의 궁극적 결과는 인류 공동체 간의 경쟁적 대결 질서와 공동 파멸의 위험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상호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로서 군비를 축소 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군비의 증강 확산을 억지하여 불행한 사태 발생을 미리 막아보려는 주장과 방안 모색이 꾸준히 시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실 국면에 있어서는 통상 군비든 핵 군비든 상관없이 현대의 군비 경쟁은 그 증폭 현상이 가속화되어왔을 뿐이다. 뿐 만 아니라 부도덕한 군비 경쟁의 사업 대열에 뛰어든 나라의 수는 날로 점점 늘어나는 형편에 있다. 실로 저간의 군비 경쟁사가 빚어낸바 아직도 미해결상태의 중심 과제들은 무수한 딜레마의 요인들을 간직한 채 세계 정치 경 영 상의 위 험 요소들을 더해주고 있을 뿐이다. 카알튼 David Carlto n 과 샤에프 Carlo Shae rf가 엮어낸 『 1980 년대에 있어서의 군비 경쟁 The Arms Race in the 1980s 』은 현대의 군비 경쟁이 빛어내고 파생시킨 제국면 실상과 중심 과제들을 묶어서 정리하고 압축해놓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군비 축소, 안전 보장, 80 년대 군비 경쟁의 특칭과 전망, 군비 통제, 군사 균형과 정치적 • 군사적 데탕트 문제, 평화 유지 문제, 그리고 핵무기의 확산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70) 지금 세계에는 약 2 천 5 백만 명의 인구가 무장되어 있으며 5 천만 명 이상의 남녀가 직접 간접으로 군사 목

70) David Carlto n and Carlo Schaerf ed., The Am is Race in the 1980s, The Macmi l- lan Press Ltd . , L ondon, 1982, Pa rt I (The Centr a l Arms Race) and II (the Pro - blem of Prolife r ati on ) .

적의 일터에 고용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모든 연구 분야에 종사 하면서 개발 작업에 고용된 연구 요원 • 과학자 • 기술자들 중에서 4 명 중 의 1 명은 군사 관계의 연구 • 발전 분야에 고용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 기도 한다. 위의 책에서 밀슈타인 M. A. M i ls t e i n 은 80 년대의 군비 경쟁성 향과 그 특칭 • 전망에 관한 구체적 실상을 분석하고 정리해주었다. 그는 현대의 군비 경쟁 상태를 이 지구 전역의 구석구석에 걸쳐 번져 있는 일 종의 〈불길한 현상 s i n i s t er p henomenon 〉으로 묘사하면서 이 세계는 바야 흐로 군사적 화약고 내지는 병기창으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지적해두었다. 현재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원자 핵무기의 수를 통틀어 계산한다면 1945 년 저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급의 135 만 개에 해당하는 숫자와 맞먹 는 것인데, 이의 파괴력은 실로 TNT 500 억 톤 이상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파괴 위력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생 물을 여러 번 전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핵 파괴 무기의 재고량을 과시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대량 파괴 무기는 끊임없이 그 성능의 개선 발전과 수량의 증폭울 꾀해오고 있는 것이다. 핵 군비뿐만 아니라 재래식 통상 군비도 자제하는 일이 없이 파괴와 죽음의 도구로서 그 비축 • 재고 량을 축적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재래식 무기라고는 하지만 날 로 발전되는 오늘의 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신무기의 개발 수 준은 핵무기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파괴력의 운반 사용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현재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같은 통상 무기로서의 탱크는 12 만 4 천 대를 추산하고 있으며, 3 만 5 천 대의 전두기와 1 만 2 천 4 백 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지 적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군비 경쟁 추세의 무한 궤도 룰 방치해둔 채 군비 경쟁의 되조를 위한 결연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류의 대파멸을 예고해주는 절박한 위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세계는 돌이킬 수 없 는 핵 대파괴의 심연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해주면서 80 년대의 군비 경쟁 실상을 조명해주었다 •71) 특히 그가 밝힌 80 년대와 그 이후에

가시화하게 될 전략적 공격 무기의 질적 개선 발전이 몰고을 경고적 결과 사항을 조목별로 통찰해준 점은 90 년대의 문턱에 서서 장차의 핵 군비 경쟁의 실상 전개를 조감해보는 데 중요한 디딤돌을 놓아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전략적 공격 무기의 질적 변혁으로 인하여 제기될 80 년대의 핵 군비 성향을 7 개 항으로 분류하여 정리해놓았다. 그 첫번째 문제로 앞 으로의 핵탄두 명중률과 유도 무기체계의 정확도는 가일충 발전되고 개 선될 것임을 상정하였다. 이 문제는 〈미세한 공격 목표〉를 용이하게 타 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는 동시에 군사 목표들에 대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고 아울러 〈대웅전력〉 개념의 채택을 촉진해줄 것으로 예견하였다. 둘째 앞으로 세계의 군대들은 자유 자재로 이동이 가능한 전략 무기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수중 무기체계 및 지상 이동 기지로 대표되는 것인데, 이들 무기체계의 명중 정확도는 목표물로부터 불과 10 여 미터의 오차로 좁혀지게 될 것이다. 셋째, 위의 모두는 결국 상대방의 〈제 1 선제 보복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참재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 로 〈제 1 선제 핵 타격〉의 유혹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넷째, 몇몇 유럽 제국은 육 • 해 • 공 기지 사용이 간편한 〈순항 미사일〉을 전략적 잠재 능력 무기로서 획득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히 핵무기의 확산울 증폭해갈 위험성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장에 있어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은 더욱 증대해질 것이다. 특히 전술 핵무기의 가일충 소형화와 명중률의 개선 발 전으로 인하여 전술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는 80 년대에는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확산 현상이 증폭되 어갈 것임을 경고하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 잠재 능력이 확고 하게 강화될 것임을 예고해두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영국이 트라이덴트 Tr ide nt 미사일로 핵 잠함 능력을 보강하게 되고, 중국이 대륙간 탄도 미

71) cf.- Ibid ., p. 24, and see esp. pp. 32~3.

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들 두 나라의 핵 잠재 능력은 두드러지게 강 화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80 년대의 전략적 군비 경쟁의 성과와 특징은 기본적으로 과 거의 형태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 질적 군비 경쟁 〉 의 특색으로 나타날 것임을 명백히 해주었다 . 그 주된 이유로는 군비 통제와 검증의 제반 수단의 비능률성 • 비효율성이 날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사태 발전의 성과를 전제하고 상정하는 마당 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강조되고 역설해온 〈 전략적 균형 〉 이라든가 〈 호 혜 • 상호적 안전 보장 e q ual secur ity 〉 의 개념 정의에 대한 재평가 rea pp ra i­ sal 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론디는 - 사실을 아울러 일깨워주었다. 요컨대 이 렇듯 군비 경쟁의 무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현재적 군비 경쟁 상태의 예 봉을 꺾고 핵 시대의 대재해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반 군비의 질 • 양 발전 및 성장 노력을 완전 중지 하는 일이며, 대량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체계와 신무기의 생산 개발 울 금지하는 새로운 협정 체결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 하여 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강렬하게 투영되어 있 는 현실 감각은 군사 정책을 결정하고 전략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둘이 모든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 전쟁 위주〉의, 특히 〈 핵전쟁 위주 〉 의 사고 방식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역 설해주었다 . 72)

72) cf.- Ibid ., p. 40~1 ..

돌이켜 보자면 핵시대 속의 군비 경쟁이 빚어낸 지금까지의 결과는 결 국 이 시대의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데 직결시켜주었다. 이 문제를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심오한 거시적 시각에서 집약 • 통찰해 준 책이 최근에 나온 제르비스 Robe rt J erv i s 의 『 핵 혁명의 의미 부여론 The Meanin g of the Nuclear Revolu ti on 』 (1989) 을 하나의 보기로 들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는 표제의 의미 내용을 보다 심각하게 묘사해주었다. 왜

냐하면 부제가 〈 정치 경륜과 아마게 돈 의 조망 Sta t e c raf t and the Prosp ec t of Arma g eddon 〉 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 아마게돈 〉 은 신약성서 의 묵시록에 나오는 세계 멸망의 최 후 의 날에 벌어 질 선과 악의 힘 사이 에 겨루게 될 최후의 결전장 광경을 연상케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 기 제르비스의 소론을 중심으로 핵시대 〈 안보 딜레마 〉 의 요체를 이해하 면서 몇 가지 시각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73)

73) Robert Jer vis , The Meanin g of the Nuclear Revoluti on : Sta te c raft and the Prosp e ct of Armage d don, Cornell Univ . Press, Ith a ca/ London, 1989. 이 책 은 핵 혁 명 이론, 전략이론 , 도덕과 국제전략 , 위기안정의 심리적 제국면, 그리고 핵정책의 상징적 성격 등의 제국면에 관한 章節 울 취급하면서 주요내용들을 정리 • 분석하였다. 특 히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그 군사정책기조는 여전히 핵무기 를 본질적으로는 재래식통상무기와 同列位相에 놓고 보는 발상법과 아울러 핵우위 확보가 급선무 라는 가정에 기초 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입론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상호적 확인파괴 mu t uall y assured des t ruc ti on-MAI) 〉라는 것은 하나의 명백한 사실관계 Fac t이지 정책 Pol icy은 아니라는 시각입론을 펴는 가운데 현핵시대사가 안고 있는 제국면 실상과 갈등적 諸 素 因둘을 분석 • 통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핵시대 감각 속에 두영되고 표출된 〈 안보 딜레마〉의 본질 성격 및 개념 정의의 범주를 파악하고 이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제르비스 의 정의 내용을 참고해둔다. 그는 위의 책에서 〈안보 딜레마 〉 라는 용어의 보다 엄밀한 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죽 그것은 〈 여러 나 라들이 다 저마다 자국의 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유지 도모하려는 수단 방법인데 , 이 수단 방법은 왕왕 상대방을 더욱 불안전하게 만드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한 바도 없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 다 . 74)

74) Ibid ., p. 139, and the same pag e note 9. J e rvi s 는 여 기 서 먼 옛 날의 Thucy d i- des 의 생각을 빌리고 현대의 Herbert Butt er fie ld , Joh n Herz, Arnold Wolf er s 등 의 제작을 引撮하여 묶어서 〈안보 딜레마〉의 정의를 내려주었다.

그리하여 〈 상호적 안전보장 mu t ual secur ity 〉 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양

쪽이 모두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고도 구체적 실현을 보기란 매 우 어려운 것임을 상정해보기도 했다 . ;5) 그는 또 책의 다른 곳에서 「안보 딜레마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안보 딜레마〉의 시대적 감각을 묘사하고 정리해주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 안보 딜레마〉의 중 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두었다. 말하 자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을 감안할 때 일국의 안보 역량이 증대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전혀 고의가 아니라도 결과 적으로는 상대방 국가들의 안보 역량을 약화 내지는 감축하게 된다는 사 실을 지적해두었다. 이 〈안보 딜레마〉문제에 관하여서는 정책 결정자들보 다도 학자들의 민감한 관심사로 부각되었음을 상기해주었다. 학자들의 민 감한 반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체는 곧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일방적인 안전 보장 un i la t eral secur ity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기도할 경우에 는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긴장과 분쟁의 악순환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기도를 정확하게 판단해낸다는 것은 지 극히 어려운 작업의 하나라는 데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나 라가 순수한 의미의 안전보장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하여 이를 방해하고 제지하려 든다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하 여 제동을 가한다든가 억지책을 발동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의 하고는 온당한 일이 못되는 것이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결국은 불필요한 〈안보 딜레마〉를 고조시키기 쉽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르비스는 강조하기를 상대방 국 가의 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방의 안전을 지나치게 약화하는 일이 없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태도

75) cf.- I bid ., p p. 139~40

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해두었다 . 76 )

76) cf. -I bid ., pp. 53~4 ff.

한편 핵무기 정책의 〈상징적 성질〉에 관한 설명과 의미 부여는 핵시대 질서하의 국제 정치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참고되는 시각 정리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핵 확산〉현상의 추세가 총체적으로 잦아들 고 있지 않는 현시대상을 감안할 때 핵무기의 기능 • 역할에 대한 상칭적 의미 부여는 모든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 하자면 원자 핵무기의 무서운 파괴력을 따지기에 앞서 이것을 생산 개발 하여 보유하게 됨으로써 얻는 국가의 상대적 〈위신〉과 〈심리적 효용 가 치〉의 증대를 더 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르비스는 이 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문건 • 보고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이어주었 다. 죽 소련이 최초의 원폭 실험을 성공하고 난 뒤 얼마 안 있어 미국의 CIA 보고는 이렇게 성명한 일이 있다. 죽, 〈원자 무기의 생산 능력은 소 련의 위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아울러 서유럽에 대한 심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소련의 능력을 크게 증대해주는 것〉이라고 성명하 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소폭탄의 개발에 대하여 그 〈심리적 효용 가치〉를 강조하였는가 하면, 1957 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이는 말하 기를 핵무기 운반 수단의 하나인 탄도탄 미사일은 〈군사 무기로서〉보다는 차라리 〈심리적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소신을 밝힌 일도 있는 것이다. 또 1964 년에 당시의 주미 인도 대사 네루B. K. Nehru 는 보고하기를 〈저 간에 인도에서는 중국이 그들의 성공적인 핵 폭발 실험으로 얻게 된 전 정한 심리적 이득을 상쇄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도 핵 폭발 계획을 실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의 압력이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77) 이렇듯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핵 보유 개발에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무서운 대량 살상과 파괴 무기인 핵무기에 대하여 이것을 자국의 세계 정치상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프레스티

77) Ibid . , p p. 174~5 의 내용을 重引하고 참고하였다. 특히 p. 175 note 1 을 참조.

지 p res tig e 〉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일이 보통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의 〈 심리적 효과 〉 를 높이 평가하려는 인식 태도의 일반적 성향은 지 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금세가의 〈 핵 확산 〉 현상을 더욱 증 폭시켜줄 잠재적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왜냐하 면 특히 제 3 세계 지역에 있어서의 능력을 갖춘 몇몇 국가들이 〈 자주 국 방과 자주 안보 〉 를 내세워 〈 핵 개발 • 보유 〉 를 책략할 경우 위에 말한 핵 무기의 상징적 표상인 〈프레스티지 〉 라든가 혹은 〈 심리적 효용 가치 〉 를 명분삼아 독자적인 핵 개발 정책 구현의 자기 정당화를 꾀할 수 있는 공 산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일국적이든 국제적이든 가릴 것 없이 〈 안전보장 〉 의 제문제는 어 떤 방식 또는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 할 국가 목표 달성의 숙제이고 국가 사업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 그렇지만 핵시대하의 세계정치 질서는 〈안보 딜레마 〉 러는· 세기적 갈등 속에 참겨 있는 것이 현실 국면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 관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국적 의 미의 〈절대적 안보 absolu t e secur ity〉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 절대적 불안전 absolute i nsecur ity〉을 낳게 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 하자면 금세기의 핵시대 질서 아래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절대적 안보〉, 즉 자국 안보의 〈 극대화 〉 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는 안보 노력의 성질상 작용-반작용의 동태적 군비 경쟁 상태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상호적 인식 부족과 불신을 더해줄 뿐 아니라 종당에 가서는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게 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는 이야기가 된다 . 그리하여 핵 시대에 있어 서는 〈위대한 승리〉는 곧 〈위대한 참패〉롤 동시에 가져온다는 상호 모순 된 논리를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금세기의 〈안보 딜레마〉를 국 복하고 핵 대전쟁을 예방하여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일방적인 자기 도취의 〈절대 안보적〉 경쟁 관계를 지양하면서 범세계적 규모의 〈 상호적 안전보 장〉 정책의 추구를 강조하고 역설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78 ) 지금까지 금세기의 군비 경쟁과 핵시대의 〈안보 딜레마〉 문제를 논급

78) cf.- Ibid ., pp. 229~30 ff., and see pp. 247 et seq. 핵시대의 〈안보 딜레마〉에 관 한 독립 논제의 집중고찰로는 Joh n Herz 의 시각 견해를 들어 둔다. 참조-J ohn H. Herz, Inte r natio na l Politi cs in the Ato m i c Age, Columbia Univ . Press, 1959, Chapt . lO(The Security Dil em ma in the Ato m i c Ag e ), pp. 231~43.

해보았다. 현시대의 군비 경쟁이 빚어낸 제국면 실상은 인류의 〈 생존 〉 을 위협하고 아울러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길로 유도하는 결과만을 낳게 하 였다. 그리하여 순수하고도 건설적인 의미의 〈 안전보장〉이어야 할 각국의 국가 사업 목적은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과 딜레마의 모순으로 가득 차게 해 주었다. 이같은 갈등적 일상생활과 딜레마, 그리고 모순의 세계를 벗 어나 평화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국가 정부들은 이른바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의 합리적 실현울 위해 많은 노력을 지불해왔다. 다음 대목에서는 이 두 문제를 집 약적으로 논급하면서 몇 가지 통행하는 견해 • 관점 • 논조들을 정리해보 기로 했다. b 핵시대의 군비 축소와 군비 동제의 제문제 먼저 〈군비 축소 d i sarmamen t〉와 〈군비 통제 arms con t rol 〉의 용어에 대 한 통념적 개념 정의 내용들을 파악해두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위 두 문제의 현시대 감각에 부응한 일반론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뒤뛰 Trevor N. Du p u y와 해머만 Ga y M. Hammerman 공편의 『군비 통제와 군축에 관한 문헌 사료집 A Documenta r y His ta ry of Anns Contr o l and Di sa r- mamen t.JJ (1973) 의 서문 한 토막을 여기 옮겨놓고 참고해보기로한다. 죽 〈먼저 개념 정의의 문제를 취급해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군비 통제’와 ‘군비 축소’의 사용례들은 서로 명백한 구별을 함이 없이, 그리고 때로는 서로 맞바꾸어 동의류어로 사용되어왔다. 군비 축소는 비 교적 오래된 용어인데, 이 낱말은 군비의 감축과 제한을 함께 묶어서 뜻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제 2 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사용되었다 . 군비

통제는 2 차대전 이후부터 부쩍 많이 사용되어온 용어인데, 이 사실은 아 마도 군비 철폐를 위한 야심에 찬 열망적인 기도에 의해서보다는 차라리 모든 무기들을 통제하에 두기 위하여서는 소규모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전보 발전을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의 느낌이 반영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에서는 ‘군비 축소’를 사실상의 군비 감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으 며, ‘군비 통제’는 무기 사용에 관한 모든 종류의 규제나 혹은 제한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하였다〉라고 적어놓았다 .7 9) 이로 미루어보면 〈군 비 축소〉라는 용어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년간까지 주로 통용되었고 2 차대 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군비 축소〉 대신에 이와 동의류어로서 〈 군비 통 제〉라는 낱말이 더 많이 사용되어왔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용해본 바 있는 『현대 전쟁용어 사전』 속의 〈 군비 통제〉조를 보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읽을 수 있다 . 물론 여기서도 그것은 군비 축소 및 군비 제한의 보완적 개념이 함축된 일반적 용어로 설명되고 있 다. 그리 하여 두 나라 혹은 더 많은 나라 사이 에 (보조 장비 auxil ia r y equ i - p men t를 포함한) 어떤 무기체계에 대한 특수 성능 pre fo r mance characte r i s- ti cs 의 제한 혹은 수량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의 협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79) Trevor N. Dup uy and Gay M. Hammerman ed., A Documenta ry His tory of Anns Contr ol and Dis ar marment, T. N. Dup uy Associa t e s/R. R. Bowker Co., 1973. p. v(Prefa c e) .

그밖에도 당사국의 군사적 무력 사용, 군사력의 수효, 군사력의 조직 • 기구 및 배치 등에 관한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것들을 망라하 여 〈군비 통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같은 군비 통제 조치는 겉으로 명 백히 드러내놓고 취해지는 경우도 있고 , 묵시적인 상호적 양해롤 통해 이 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가령 의도적인 것으로 인정 또는 인지된 어떤 상호적 〈자제 노력〉도 군비 통제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것 이다. 한편 〈군비 축소〉라는 낱말도 마찬가지로 군비 경쟁, 군비 제한,

군비 통제 등의 낱말들과 상호 관련된 보완적 의미 내용을 갖는 단어이 다. 위의 전쟁용어 사전의 〈군비 축소〉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말 하자면 군비 축소란 군사력 조직의 장비 혹은 군대 인원의 〈 감축 〉 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 감축 조치는 일국적 단독 재량으로 취해질 수 도 있고 또는 국제적 규모로 군축 협정이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군축 조치에는 〈전면적 tota l> 혹은 〈부분적 p a rti al 〉인 감축 조치도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통제 관리된 , 또는 자유 재량적인 군축 조치를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군비 경쟁〉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인식된 마당에 있어서는 무기체계의 개발 • 배치 등의 제문제를 포함한 군비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제 제기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축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제 3 세계 국가들에게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 될 경우에는 중요 군비 경쟁국 사이에 군비 제한울 위한 어떤 합의 협정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경향에서 보면 〈일반 적 • 전면적 완전 군축〉을 표방하고 요구해온 많은 이해 당사국들에 의하 여 〈군비 통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봉쇄되기도 하였다. 이들 이해 당사국의 위와 같은 요구는 일반적으로는 군축 협정의 한 부분으로서 〈상대방 국가〉에 의하여 제의된 〈검증과 감시의 제반 절차〉 라는 것은 간첩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 력한 비난과 항의를 함께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 군축이나 또는 완전 군축을 위한 제반 계획들은 보통 UN 관리하의 다국적 군대와 대내 적 안보를 위한 소규모 병력의 유지를 위해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군비 경쟁과 전쟁과의 상관 관계는 그 밀착 강 도가 약하고 낮은 반면에 〈무감시 unin s pe c te d > 혹 은 〈일방적 군축 un il a t e­ ral d i sarmamen t〉과 전쟁과의 상관 관계는 그 상호적 밀착 강도가 강하고 높다는 사실을 역사 사실이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위의 사전 은 지적해두었다 .BO) 그런데 셀링 Thomas C. Schell i n g은 그의 저서 『군비와 영향 Arms and

Inf l u e nc e 』( 1966) 에서 〈 군비 통제 〉 와 〈 군비 축소〉 와의 상관 맥락의 특징적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즉 〈 군비 통 제 〉 는 상호적 억지 노력의 안정화 를 기한다는 관점에서 군사적 유발 동기를 새롭게 활성화 하는 한편 능력 수준의 재충전작업에 주력하는 일인 데 반하여 , 〈 군비 축소 〉 는 말하자면 군사적 유발 동기 및 능력 수준의 약화 내지는 배제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 8 1 ) 요컨대 군비 축소는 군사적 활 력소와 군사 능력을 약화 • 제거하는 일인 것이고, 반면에 군비 통제는 차라리 기존의 군사적 활 력소와 군사 능력을 새로운 차원의 수준으로 끌어울릴 수 있는 재정비 작업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해준 셈이 다. 특히 위의 책에서 〈 군바축소 〉 문제에 대하여 강조해둔 셸링의 생각을 좀더 부연해두고 넘어가겠다. 그는 〈 안정을 위한 군비 축소의 구상을 위 하여 〉 라는 소제목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다. 〈 안정적 군사 환경이란·… •• 무기 생산과 그 생산 제작 시설을 금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 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 만약에 군비 축소가 전쟁 개시의 유발 동기를 저지할 수 있고 , 불안정한 동원 경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일들이 잘 성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비 축소는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비 축소는 결코 군사적 잠재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재군비 능력을 배제한디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 전쟁으로 유도될지도 모를 재군비 경쟁이나 전쟁의 가 능성은 군비 축소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8 2) 라고 설파해두었 다.

80) cf.-E dward Lutt wa k, A Di ct io n ary of Modern War, op. cit. , p.2 8 (arms contr o l), and p. 83(dis a rmament) . 81) cf. -Thomas C. Schellin g , Anns and Infl uen ce, Yale Univ . Press, New Haven/ London, 1967 (01966) , p. 248. 82) Ibid ., pp. 256~8.

이상은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에 관한 사전적 용례를 비롯하여 개념 정의의 입론 시각을 정리해본 것이다. 어떻든 이 두 문제는 금세기의 국

제 정치질서의 존립 • 유지 상태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체로 기능 •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정의 내용과 입론 시각을 유념하면서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에 관한 현시대 감각상의 의미 부여 문제를 부연 설명해두기로 했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M 시 이한의 책 『군비 경쟁론』의 제 8 장은 〈군비 통제와 군비 축소〉에 관한 대 목이다. 위의 책 제 8 장의 첫머리에서는 알렌 Woody Allen 의 말을 인용해두었다. 〈오늘의 세계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 갈래 길은 낙심과 절망을 나타내고, 다른 한 갈래 길은 파괴와 멸망을 표시해주고 있다. 神은 우리 에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해를 마련해주었다〉라는 설명을 이끌 어놓은 것이다 .83 ) 그리고 이 책은 이어서 〈군비 축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설명해주었다. 군비 축소의 문제는 국제적 안전보장을 창 출해내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연구되어온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 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비 축소〉라는 용어 그 자체는 다음 두 가지 절차 과정 중의 하나를 설명할 때 적용되는 낱말이다. 첫째로는 군비 축소란 〈전면적 군비 축소t o t al d i sarmamen t〉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왕왕 〈일반적 및 완전 군축g eneral and comp le te d i sarmamen t (GCD) 〉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접근 방법은 곧 국내 치안유지 목적에 필요로 하는 최저 수준으로 군비를 감축하는 일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둘째로는 군비 축소를 〈부분 군축 partial d i sarmamen t〉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이 경 우는 어떤 특정의 무기체계를 선별적으로 폐지 처분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 러니까 이때의 군비 축소는 군비의 폐지라기보다는 차라리 특정 무기의 감축을 지칭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대부분의 군 축 제안자들이 사용하는 군비 축소의 용례는 위의 두번째, 즉 특정 무기 의 군비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군비 축소의 기본 요 체는 군비의 〈감축〉에 있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

83) Mi ch ael Sheehan, The Anns Race, op. cit. , p. 185 에서 重引함.

트 Ken Boo t h 는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변용하여 말하기를 〈군비 축소는 군사적 수단의 감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의 계속이다〉라고까지 했 다.) 어떻든 군비 축소의 성취를 위한 접근 노력은 곧 〈군비 armaments > 라는 것이 성질상 긴장 조성의 독립적 근원일 뿐만 아니라 무기라는 것도 그 자체가 국가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적 두려움과 적대 행위를 부추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무기를 곧 전쟁의 원인으로 확신해온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군비 그 자체는 긴장 원인 조성의 독립 변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긴장을 심화시키는 징후를 표출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비의 축적은 자주 안전보장의 갈망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대의 정책 수행의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군비 그 자체가 비록 긴장 조 성의 독립 변수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는 군바 철폐를 원하지 않는 것이 며, 또한 국가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긴장〉이 상존하는 한 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서로를 신뢰하고 신용할 수 있는 自信과 여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사를 겪 으면서 주요 강대국들에 의하여 수없이 제기된 〈군비 축소안〉둘은 그 대 부분이 진정하고 성실한 군비 철폐의 노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국내 정치용 목적이 아니면 상대 국가 전영의 명분론적 입지를 약화시키 기 위한 프로파간다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군축안이 제안되어왔음을 경 험해본 일이다 .85)

84) Ibid ., pp. 185~6. 여기 인용된 Ken Boo t h 의 語句는 Ken Booth , Di sa rmament and arms contr o l, in J. Bayl is , K Booth , J. Garnett and P. Wi lliam s, Conte m p o- rary Str at e gy (Croom Helm, London, 1975), p. 89 를 여기에 重引하였다. 85) d.-Mi ch ael Sheehan, op. cit, pp. 187~8

한편 〈군비 통제의 의미〉에 관해서도 시이한은 몇 가지 언급을 분명히 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저간에 깊 이 뿌리를 내려온 초강대국간의 정치적 적대 관계로 인하여 대규모 군비 축소는 성사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호 신뢰의 본질 요소가 결

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통상 군비 및 핵 군비의 제국면에 걸쳐서 총체적 군비 경쟁의 박차를 가해온 것이다. 그로 인하여 상호적 안전보장보다는 오히려 상호적 위험 부담만을 증 폭해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는 자연히 직접적인 의교적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군비 수준의 통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군비 경쟁의 대결 질서보다는· 협 력적 군비 통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고, 상호 적 인식의 공통 분모를 찾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지불해온 것이 사실아 다. 한편 셀링과 할페린은 〈군비 통제〉를 정의하면서 위의 일을 잘 설명해 주었다. 죽 군비 통제란 〈우리는 전쟁의 가능성을 체감하는 데 따르는 이 익을 함께 하기 위 하여 잠재 적 적국 po te n ti al enem i es 간의 모든 형 태 의 군사적 공동 협력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군비 통제의 본질적 특징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는 일인 동시에 군사 조직 • 편제상의 제국면에 걸친 잠재적 적국간의 호혜적 의미의 상호 작용과 공동 협력의 가등성을 인정하는 일인 것이다〉라고 군비 통제를 정의해두었다. 요컨대 군비 통제의 본질 요소는 군비 축소와는 달리 군비 의 〈감축 redu cti on 〉보 다는 차라리 〈제한 억제 res t ra i n t〉에 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군비를 통제하는 것은 안전보장이란 상호적 공동의 분담 가치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비 축소는 항상 군비의 〈감축〉을 지 향하는 데 반하여 군비 통제는 오직 안정도모와 제한 • 억제만을 주된 관 심사로 삼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하여 부트 Boo t h 는 군비 통제를 〈군 사적 수단에 있어서의 상호적 억제를 통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표현해두 기도 했다 .86)

86) cf.- Ibid ., pp. 189~90 ff. 여기 重引된 Schell ing , Halpe r i n 및 Boo t h 의 글은 각각 T. C. Schell ing and M. H. Halpe r i n, Str at e g y and Anns Contr ol (Twenti et h Cen- tur y Fund, New York, 1961), p. 2 와 Ken Boo t h 의 上揚 논문(위 誌없 참조)이다.

어떻든 〈 군비 축소 〉 와 〈 군비 통제 〉 의 제문제는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각의 입론 정의가 무성하게 표출되어왔다. 결국 세계의 군비 를 〈 감축 〉 하든 〈 억제 〉 하든 그 궁극적 목표는 군비 경쟁의 예봉을 꺾어 모순점을 제거하고, 국제사회의 총체적 안전보장을 도모하며 , 핵 위협과 전쟁사건의 발발을 예방하는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긴장 사 태와 분쟁 사건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좀더 안 전하고 안정된 핵시대 세계 질서의 확립에 두고 있는 것이다 . 때문에 군 비 축소나 군비 통제 그 자체 문제에 관한 국한된 개념 정의의 범위를 한 발자국만 벗어나게 되면 구체적인 국제 정치현상 속의 현실 문제에 직면 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일국적 의미의 대내적 안보 문제, 다국적 • 집 단적 의미의 국제 공동안보 문제, 군비 축소와 국제 체제, 군비 통제와 세력 균형의 제문제, 일방적 군비 축소 문제의 이론과 실제, 핵 확산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이전과 전파, 화학 • 세균 무기의 전파 확산 방지 및 군비 통제상의 제문제, 그리고 명실상부한 평화 안정적 세계질서 확립을 위한 군비 통제 협상 교섭 과정에 표출되는 이론과 실제상의 제반 문제 둘, 이 모두는 곧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의 제문제와 직결되는 복잡 • 미묘한 금세기 세계 정치상의 주요 핵심 과제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제문제는 일견 보편타당한 명분론적 세계 정치의 공통 명제로 간주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세계의 초강대 국들 죽 미국과 소련이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공동 과제라 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두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오늘의 역사 현실을 상정하고 유념하면서 H. 부울 은 〈군비 통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현시대 감각상의 현실 과제들을 몇 가지로 압축하여 통찰하고 분석해준 일이 있다. 그의 소견과 논지를 여기 간추려본다. 첫째로 거론된 문제는 군비 통제 그 자체의 개념 정의 문제이다. 군비 통제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그것은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 는 나라들이 공동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에 취해지는 모든

군사 정책상의 실천 행동이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경쟁적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그들의 군 사정책 수행에 있어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목적 은 국제사회 전체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세계적 의미의 〈보편적 목적 univ e rsal p ur p oses 〉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의 두 나라가 추구하는 이들 목적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특수 목적 sp ec ia l p u rp oses 울 충족시 킬 수 있는 순수한 〈 2 변 • 쌍무적 목적 pu rely bi- la te r al p ur p oses 〉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경향으로는 미소간의 이같은 〈협력〉은 곧 군비 통제의 구체적 실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주요 계기로 이해하고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군비 통제 문제에 있어서의 미소간의 협력은 세계 정치상의 보편적 목적을 위해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필연적으로 두 초강대국의 특수적 혹은 쌍 무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군비 통제를 위하여 천명된 공식 목표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는 안전보장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전쟁, 특히 핵전쟁의 발발 가능 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이요 또한 그러한 전쟁이 빚어낼지도 모를 살상과 파괴의 파멸적 대재앙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자는 데 있는 것이 다. 그 둘은 군사 계획상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세번째 목표로는 흔히 〈사회의 군사화〉를 막기 위하여 표방하는 도덕적 및 사회적 목표가 추가되기도 한다. 특히 군비 통제 문제를 다루 는 마당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보장〉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군비 통제 정책상의 주요 평가 대상은 미소의 국가 안보가 아니라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국면에서 보면 군비 통제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간의 협력은 다른 나라들의 안전보장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미소의 〈국가 안전보장〉을 증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가령 서로의 〈영향권 sph eres of infl uence 〉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양해하에 주변 현지 국 가둘에 대하여 이들이 두 강대국 중의 하나에 의하여 발동되는 강압과

입김에 버티어내기 힘들도록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이들 강대국간의 분쟁사태를 이른바 〈 회색 지대 〉 로 옮겨놓고 여 기서 , 〈 대리 전쟁 〉 을 치르게끔 책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현지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 3 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꾀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부정하는 기도를 서슴지 않는 경 우를 들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소간의 협력은 분명히 말하자면 단 순히 자신들의 국가 안전보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안전보장의 증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컨대 전면적 핵 전쟁의 회피를 위하여 기여하는 바가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군비 통제의 기본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까운 주요 사안으로는 미 소간의 상호적 핵 억제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 가 포함되는 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두 초강대국간에는 상호적 핵 억제를 위한 충분한 군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가령 미소간의 전면적 내지는 완전 핵군축 같은 것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세계 정치상의 힘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초강대국들과 여타 국가들 사이에는 급격한 변동의 위험 요소가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 전 핵 군축을 취하는 조치는 배제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군비 통제의 제 2 차적 주요 목표는 군사력의 지리적 혹은 수평적 전파 • 이전 • 확산울 저 지 혹은 봉쇄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핵 확산의 금지를 포함하여 화학 • 세균 무기의 확산 금 지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무기 통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전파 확산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비 통제상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고려하는 마당에 있어 서는 특히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hor i zon t al spr e ad> 현상과 〈수직적 확산 전파 ve rti cal spr e ad-pr o life r atio n > 문제는 가장 중차대한 관심사가 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 • 세균 무기에 관한 군바 통제도 매우 심각한 문 제를 안고 있는 이슈의 하나이다 . 이 무기들을 선전 부강한 나라들이 솔

선하여 먼저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세기적 여론이 높고 비상한 관심사로 대두된 형편에 있다. 왜냐하면 화학 • 세균 무기체계는 〈가난한 자의 원 자폭탄t he poo r man's ato m bomb 〉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 고도 무서운 전쟁 수단의 하나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세계의 빈약한 많은 나라들이 선 진 • 부강한 나라들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사들이는 일을 중지하도록 조치 를 강구하는 등 군비 통제 정책상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끝으로 다룬 문제는 군비 통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초강대국인 미소의 책임이 무겁고 또한 협력적 자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강조한 대목이다. 요컨대 일반 핵전쟁의 위험 울 국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분쟁 사태의 위기 관 리와 위기 해소를 도모하는 데 있어 미국과 소련은 협력적으로 암묵적인 몇 가지 의 불문율 tac it rules 을 잘 지 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둔 점 이 다. 말하자면 미소 두 초강대국은 지역 분쟁에 있어서 그 분쟁 사태가 상대방의 개입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기의 동맹 • 우방국에 대하여 자제를 종용하고 필요한 만큼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하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내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행사 가능한 서로의 영향권 설정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자신의 영향권내 에서는 상대방에 의한 〈대응 개입 coun t er- int erven ti on 〉의 염려를 할 필요 없이 강력한 개입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서방세계에서 논의되어온 군비 통제의 제문제에 관 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 입안의 제국면 과제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둘 수 있다. 가령 SALT 와 정치적 데탕트의 상관 관계에 대 한 의미 부여, 협정에 의한 미소간의 전략적 균형확립의 가능성 문제, 군 비 경쟁 이론의 정립을 위할 〈관료 정치〉의 연구에 관한 필요성 재고 및 의미 부여, 순항 미사일의 군비 통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군비 통제의 목표 달성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독자적 • 일방적 재량 행위와 협상 교섭의 상대적 공과 rela ti ve me rit s 에 대한 평가 작업 등의 제문제로 집약

해볼 수 있다 . 87)

87) 지금까지의 이 대목은 Hedley Bull on Arms Contr ol , selecte d and int r o duced by Robert O• Neil l and David N. Schwart z, St. Mart in' s Press, New York, 1987, pp. 192~5 의 논지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제 2 장 Di sa rmament and the Inte r nati on al Sy st e m Clbid ., p p. 27~40) 및 제 3 장 Arms Contr o l and the Balance of PowerC lbid . , p p. 41~56), 또한 같은 책 pp. 200~6(Conseq ue n-ces for Arms Con t rol )도 함께 참조해볼 것. 이 대목에서 잠깐 언급된 화학무 기 • 세균전무기의 현재적 입상과 실상에 관하여는 우선 다음을 참조해 볼 것 : J. P . Perr y Robin s on, Chemi ca l and Bio lo g ica l Warfa r e,. in Marek Thee ed., A rms and Disar mament — SIPRI Fin d in g s , Oxfo r d Univ . Press/SIPRI, 1986, pp. 179~ 187. ; Alva My rd al, The Game of Di sa rmament : How the Unit ed Sta te s and Russi a Run the Arms Race, Panth e on Books/New York, 1978((£) 1976), Chapt . IX(Elim i na tin g Bio lo g ica l and Chemi ca l Means of Warf ar e), pp. 268~92.

돌이켜보자면 오 늘 의 세계 정치, 세계 의교 및 안전보장, 그리고 의교 전략 • 군사상의 제문제와 서로 복잡하게 맞물리고 얽혀 있는 〈 군비 축 소 〉 및 〈 군비 통제 〉 의 이론과 실제 문제를 비롯한 그 제국면 실상이 국제 정치적 의미 내지는 세계 정치상의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 • 제기되고 세계 국가간의 국제적 논의의 주제 대상으로서, 그리고 의교 교섭의 협상 과제 로서 국제 의교 무대에 본격적 실질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실로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의 일이다. 그리하여 이 대목에서는 핵시대의 군비 축 소 및 군비 통제 문제의 현재적 위상 정립을 만들어낸 저간의 역사 배경 을 간단히 더듬어 고찰해보고 아울러 현재의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군비 통제 정책상의 실질 문제 • 과제들이 어떤 수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정리해두면서 이 단락을 끝맺기로 하겠다 . 88)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 년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보게 된 연간 사이에 세계적 규모의 군비 축소를 위한 2 개의 국제 조약 •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나는 전쟁에 있어서 독가스와 세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 는 1925 년의 〈제네바 議 定 書 Geneva Pro t ocol 〉 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불 법화한 1928 년의 〈不 戰 條約 Br i and-Kello gPa c t〉이다. 이같은 국제 협약이나

조약 협정에도 불구하고 2 차대 전 은 폭발 하고 말았다 . 이 전쟁은 원자 핵 무기의 사용으로 전쟁 종결 시기 를 단축하고 〈 무조건 항복 〉 시대의 종지 부 를 찍은 셈이다. 전율할 만한 무서운 대량 살상과 파괴와 파멸을 예고 해준 핵무기 전쟁 시대에 접어든 금세기의 세계 질서는 군비 축소 내지는 군비 동제의 제도 장치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기적 요청 이고 실천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이 창설된 국제연합(U N) 은 그 헌장 속에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 i l 와 총회 General As- sembl y로 하여금 세계의 군비 통제 • 규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 체제 와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책임지도록 明文化했던 것이다. 헌장 제 11 조 와 제 26 조가 바로 그것들이다. UN 에 상설된 총회와 관계위원회들은 1946 년부터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60 년까지는 일반 군비 축소 나 핵 실험 금지 조약에 관한 협정 조치 같은 것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 이들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이유는 국제적 감시와 통제 관 리에 대한 동서간의 합의를 보지 못한 때문이었다. 서방 국가들은 이 문 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소련 측은 국제 감시라는 것은 단순히 간첩 활동을 엄호해줄 수 있는 위장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맞 섰기 때문이다.

88) 이 대목의 내용처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참고하고 引械하 였다 : cf. -Dis ar mament : Nego t ia tion s and Treati es, 1946~1971 (Keesin g ' s Re- search Rep or t ) , Charles Scrib n er' s Sons, New York, 1972 ; Alva My rda l, The Game of Dis a rmament, Ibid . ; Joz ef Goldblat, Agree ments for Anns Contr o l : A Criti ca l Survey, Tayl o r & Francis Ltd., London, 1982 ; Anns Contr ol Agree rne- nts : A Handbook, Tayl o r & Francis Ltd/ SIPRI, London, 1983 ; Marek Thee ed., Arms and Dis an nament : SIPRI Fin d in gs, Ibid . ; Joh n H. Ba rton & Lawre-nee D. Weil e r ed., Inte r natio n al Arms Contr ol : Issues and Agree rnents ( by the Sta nfor d Arms Contr o l Group ) , Sta n fo r d Univ . Press, 1976 ; Str at e g i c Survey 1988~1989, 1986~1987, 1985~1986, IISS(London) _; W orld Annaments and 玩 sarmament, SIPRI Yearbook 1986, SIPRI/Ox for d Univ . pre ss, 1986(Rep rinte- d).

그런데 1963 년에 와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과 소련간에 〈 부분 핵 실험 금지 조약 〉 이 조인되었다. 이때는 축적된 과학적 자료에 의해서 국 제 감시단에 의한 현장 검증 on-s it e i ns p ec ti on 이나 감시 없이도 지구 • 대 기권 • 수중 할 것 없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라도 행해지는 핵실험의 탐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동서의 입장과 관점을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다. 60 년대 전반을 통해서 협상 교섭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1968 년에는 〈 핵 확산 금지 조약 〉 의 조인을 보게 되었 으며, 1970 년에는 海床에 핵무기 발사 장치의 설치를 금하는 조약의 성립 울 보게 되었다. 이같은 사태의 진전에 앞서 핵무기의 불법화를 위한 몇 가지의 지역 협정이 조인되기도 했다. 예컨대 1959 년의 〈남극 조약 An t arc ­ tic Treaty >, 1967 년에 조인을 보게 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기권 협약 Trea ty of Oute r Spa c e> , 그 리고 같은 해의 〈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의 핵무기 금지 조약 Treaty of Tlate lo lco> 등을 들 수 있다. 거 기 에 다 1968 년의 〈핵 확산 금지 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 r ati on of Nuclear Wea p ons 〉도 빼놓을 수 없다. 1970 년부터 이후의 10 년간 (1970~1980) 은 〈군비 축소의 시대 Dis a rma- ment Decade 〉로 간주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바야흐로 세계 국민들의 최 대의 관십이 핵무기의 사용으로 빚어낼지도 모를 인류 종말의 무서운 광 경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 쏠리기 시작했다. 이렇듯 인류 공동의 운명이 걸린 핵무기 전쟁의 예방과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세계 국민들의 가장 강렬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 미소간에 체결된 1972 년의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 (I) 〉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세균 • 화학 무기의 개발 • 생산 • 비축을 금지 하는 협 정 Conventi on on the Prohib i t ion of the Develop m ent, Producti on and Sto c kp ilin g of Bacte r i olo g ica l (Bio lo g ica l) and Toxin Weap o ns and on Their Des tructi on 〉도 체결되었다. 이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반의 군비 축소 및 전략 무기 제한에 관계된 협정 • 조약 • 문서 • 성명 • 선언 등의 문건들 이 쏟아져나왔다. 그중에서도 1975 년에 헬싱키에서 협약된 특히 유럽에

있어서의 안전 • 군축 •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한 35 개국간의 합의 문서 Document on Confi de nce-Buil d in g Measures and Cert ai n Asp ec ts of Security and Dis a rmament, inc luded in the Fin a l Act of the Confe r ence on Se- curity and Coop er ati on in Euro p e(CSCE) 는 금세기의 절실한 시대적 요청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표출해준 협약 문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리 고 70 년대를 마감하면서 미소간에 체결된 1979 년의 SALT II 협정 조약도 핵전쟁의 방지와 그 예방을 위해 두 초강대국이 지불해온 전진적 공동 노력의 미완성 작품으로서의 중간 단계적 결실을 보여준 성과의 하나였 다. 세계 전략 • 군사 • 의교의 제국면 현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상과 같은 핵무기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등의 제문제와 관련된 현안 과제들은 그대로 80 년대의 숙제로 넘어왔으며, 그 숙제의 대분은 아직도 미해결 상 태로 머물면서 90 년대의 초입에 들어선 현재에 이르렀다. 1975 년의 헬싱키 협약으로 출발한 위의 〈유럽안보 협력회의 (CSCE) 〉는 1984 년 1 월에 스웨 덴의 스톡홀름에서 미소를 포함한 35 개국이 회동하여 개최되었다. 물론 이 회의의 주된 의제 안건은 유럽의 안전보장과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군비 통제에 관한 교섭 사안들이었다. 또한 위 84 년의 스톡홀름 회의는 유럽에 있어서의 신뢰 • 안보 구축 및 군비 축소를 위한 회의 Con fer ence on Confi de nce and Securi ty-B uil d in g Measures and Dis a rmament in Europ e (CDE) 의 제 1 단계 회동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다자간 회의체 의교 노력과 미소 두 초강대국간의 정상회담 의교 및 UN 의 군축 노력은 이후 로도 계속되었다. 어떻든 80 년대 전반을 통해서 추전되어온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의 제문제에 관하여 협상 교섭이나 정상 회담에서 취급된 대상 분야 과제들을 사안별로 간추려 압축해보면 다음과 같이 집약해볼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사안별 과제 대상들은 모두 전향적 해결의 실마리를 모 색하고 풀어나가야 할 80 년대의 거창한 숙제이기도 했다. 요컨대 이들 숙 제의 대종을 이룬 것은 역시 전략 무기의 공방 체제와 군비 통제 • 감축 및 핵 확산 큼지 조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가령 SALT 협정 결과의

사후 대책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전략 방위 무기체계로서의 이른바 미사일 방위 무기체제 (ABM Sys t e m =Anti -B allis t ic Mi ss ile ; BMD=Ballist i c Mi ss ile Defe n ce ; ASAT = Anti -S ate l ii te Weap on ; SDI = Str a te g i c Defe n ce Init iat iv e ) 확 립의 제문제를 우선 둘 수 있다. 그리고 전략 공격 무기로서의 중 • 장거 리 핵 전력 (INF = Inte r media t e - Rang e Nuclear Force ; LRTNF=Long -R ang e Theatr e Nuclear Force) 문제와 전략 무기 감축회담 (START=Str a te g i c Arms Reducti on Talks) 의 제문제는 실로 80 년대의 전반을 통한 군바 감축 • 통제 과제의 중추적 비중을 차지해온 현안 숙제였다. 거기에다 핵 확산 금지 (NPT), 핵 실험 제한의 제문제, 상호 병력 감축 (MBFR=MFR) 문제를 포 함한 일반 재래식 군비 감축 문제둘, 그리고 화학 무기 등의 폐기를 위한 의교 협상 과제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현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 년 현재의 시점에서 본 〈군비 통제〉의 제문제에 관한 제 반 분야의 현재적 위상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가 펴낸 『세 계 전략 개요 S t ra t eg i c Survey 1988~1989 』는 잘 분석하고 -정 리해 주고 있 다. 1987 년 12 월에 미소 정상 회담을 통해 조인된 INF 협 정은 1988 년 6 월 1 일을 기하여 발효를 보게 되었는데, 이 조약의 발효는 장차 재래식 전력감 축을 위한 전전적 교섭 활동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는 START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교섭도 많은 진전을 보아왔다. 이 문제는 1990 년 6 월 현재의 미소 정상 회담을 통해 예비 협정이 조인되는 형편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ABM 협정을 비롯한 〈전략 방위 Str a te g i c De- fen ce> 체제의 제문제에 관해서도 성공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미소간 의 협상 교섭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있다. 1989 년은 실로 대서양으로부 터 우랄산맥에 이르는 전체 유럽의 재래석 군비 통제 및 전력 감축을 위 한 새로운 협상 교섭의 장을 연 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과거 15 년 동안 하등의 성 과 없이 NATO 와 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Pa ct간에 진행되 어온 중부 유럽에 있어서의 〈상호 병력 감축 (MBFR)> 교섭에 종지부를 찍고 대신에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 병력에 관한 교섭 Nego t ia t io n s on Conve-_ ntio n al Armed Forces in Euro p e(CFE) 〉의 회의기구를 창출해냈기 때문이다.

유럽안보 협력회의 (CSCE) 와 더불어 이 CFE 는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협상 교섭을 벌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89 년 3 월에는 비엔나 에서 35 개국간의 〈신뢰 • 안보 구축 방안 회의 Confe r ence on Confi de nce and Securt ity-B ui l di n g Mesures(CSBM) 〉 도 재개되었다. 유럽의 재래식 무기 병력 감축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 CSCE, CFE 및 CSBM 등의 교섭 회의는 1992 년에 헬싱키에서 회동할 일정표를 짜놓고 있다. 한 편 90 년 6 월의 미소 정상 회담은 이들 교섭 사안을 비롯한 핵실험 Nuclear Testin g 금지 • 제한 및 화학무기 폐기 등의 교섭 사안들에 대한 참정 협 정에 합의하는 등 미소간의 공동 노력의 결실을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주 었다. 왜냐하면 특히 화학무기 폐기 및 이의 생산 • 비축 금지 등에 관한 미소간의 참정 협정이 장차는 다자간의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 촉진제로 기여하고 작용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의 제문제롤 둘러싼 세계적 규모의 급변 하는 사태 진전은 90 년대의 세계 질서를 한결 밝게 조명해주는 출발점임 에 틀림이 없다. 바야흐로 세계는 평화적 협상 교섭을 통한 실질 문제의 해결과 타협을 위해 질적 협력의 가치 규범을 존중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초강대국간의 협력과 타협의 공동 노력은 이제 세계를 보다 안전 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궤도 부설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비록 세계는 세기적 고난을 서서히 극복해가면서 탈냉전적 데탕트 무드에 젖 어들어 둘떠 있는 현실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미소 의 두 초강대국이 아직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군립해 있 는 형편에 있다. 미소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핵전쟁을 제어 하는 충분한 수단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를 위협하는 충분한 수 단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량 파괴 무기인 핵무기는 이 제 더 이상 주요 산업화 선진 제국의 독점 무기가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형태-수평적 또는 수직적-의 핵무기 확산 현상은 날로 더해가는 형편에 있다. 핵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화학무기 같은 것도 특히 적 대 관계에 있거나 긴장이 가시지 않는 지역에서는 급속한 확산 현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이 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핵 군비통제 문제는 요원한 불 확실성 속에 참겨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핵 확산에 대한 개별 적 단위의 국가적 다양한 동기 부여가 참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된 일이 있지만 여기 다시 한 번 상기해보면서 이 장을 끝맺 기로 한다. 1985 년 8~9 월, 제네바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국들이 회동하였 다. 이 회의에는 130 개의 조약 가입국 중 86 개의 조약 당사국이 참석하였 으며, 이 회의는 NPT 조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17 년째 되는 제 3 차 회동이 었다. NPT 조약은 군비 통제에 관한 여타의 많은 다국가간 협정과는 달리 영속적이 아닌 것이 특칭이다. 조약이 발효된 지 25 년째가 되는 오는 1995 년에 이 조약의 존폐를 결정하게 될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89) 그 런데 이른바 〈핵 문턱 국가들 nuclear thr eshold countr ies >, 죽 핵 보유 가 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들—一예를 든다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 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남아프리카 등 ――은 NPT 를 반대하며 핵무기 의 확산을 오히려 찬성하면서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으로서 다음 사 실들을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죽 첫째로 핵무기는 국가 안전보장의 본질이고 필수 요건이며, 둘째로 핵무기는 정치적 효용 가치룰 지니는 것이고, 셋째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개발 • 추진하는 대부 분의 나라들은 자신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하여 지극히 신중히 계산된 애매모호한 불확실성에 가득 찬 정책을 펴거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유리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의 사용은 왕 왕 〈비핵확산 non- p rol if era ti on 〉이라는 명분론적 고려 때문에 방해 내지는 저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하는 것이다.

89) d J. Goldblat, The Nuclear Non-Pr~life r ati on im p er ati ve , in Marek Thee ed., Ibid ., pp. 333~40.

그렇지만 오늘의 세계 정치 • 군사 현실은 여전히 거대 핵 보유국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핵 문턱 국가 〉 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일국이 핵무기 개발 보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 명분론적 실리론은 왕왕 핵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압력과 세계 정치상의 명분과 여론 앞에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도 다함께 깊이 생각해둘 문제인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의 군 소 약소국들의 핵무기 개발 보유를 위한 정책 도모는 자칫 잘못하면 핵 무기의 정치적 효용 가치의 실리적 활용은 고사하고 자국의 총체적 안전 보장 문제에까지도 위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는 일, 무서운 핵 대전쟁을 미리미리 막고 대처하는 일,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상의 제반 모 순과 시련을 극복하여 그 궁극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체 인류를 파멸 로부터 구출하고 평화 공존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들, 이 모두는 결 국 인간의 손과 머리와 의지에 의해서 그 성패의 여부가 결정될 찰나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 여 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한쪽 모서리에서는 이론바 탈냉전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가 운데 냉전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 모퉁 이에는 아직도 여전히 냉전 윤리의 찌꺼기가 가시지 않은 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재의 엄연한 역사 현실임에는 틀림 이 없다. 생각해보자면 세계의 정치사와 전쟁사 • 군사사는 모두 인간들의 손과 의지와 실천에 의하여 엮어져왔다. 그 역사적 교훈은 수없이 많다. 이 시 대에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실로 막중함을 깨닫게 된 다. 특히 세계의 평화 건설을 위하고, 이 시대의 세기적 고난을 함께 하 면서 난국 극복의 노력을 지불하고 있는 세계 정치 경영 • 지도자들의 실 천적 지도 역량과 經世哲學딱 실천적 발로를 기대하고 상념해본다. 그리 고 〈전쟁은 평화를 생산하고, 평화는 전쟁을 잉태한다p ax paritur hello 〉라 는 옛 사람의 표현을 되새기면서 보잘것없는 이 논저의 끝을 맺는다.

인명색인

7 가르데 르 M. Garder 81 가르소프 R L. Ga rtho ff 77, 79 가츠케 H W. Gatz k e 266 갈루와 P. Gallois 79 갈리 W. B. Gallie 186 갈리마드 Gallim ard 56 갈브레 이 트 K Galbra ith 214 갈퉁 J. Galtu n g 99, 141, 217 갤 리 W. B. Gallie 93 거 쳐 F. L. Gert ch er 94 高 津 春繁 116 골드불라트 J. G oldblat 94, 208, 348, 349, 433, 438 골드해머 H. Goldhamer 101 孔子 146, 155 管子 157 괴 탈스 G. W. Goath a ls 20, 34, 37, 88 구세 리 W. K C. Guth e ri e 22 그라함 J. ]. Graham 없 9 그린 W. C. Green 313 그레 브너 N. A Graebner 341 그레 이 C. Gray 53, 412 그레키코 A A Grechko 101 그룩스만 A Gliic k smann 100, 141, 255 그리 브 M. ]. Gri ev e 26 그리 피 스 S. B. Gri ffith 55 그린 W. C. Green 101 긴스베 르그 R Gin s berg 100 길버 트 F. Gil be rt 56, 190 길 핀 R Gil p in 24, 25, 91, 110, 141, 248, 313 吉玄謀 171 김 H. P. Kim 206

김 S. S. Kim 34 金南 101 金錫禹 66 金鍾炫 342 김학노 101 金赫濟 140 金顯基 33 金洪喆 33, 51, 53, 57, 66, 71, 74, 85, 96, 97, 107, 110, 129, 137, 139, 141~143, 254, 269, 275, 'J:16 , 304, 313, 325, 363, Y/0, Y/4 깁 스 N. H. Gib b s 45 까리 아 E. Ca rrias 81 까르도 L Cardot 'J:19 꽁드 A D. Conde 79 끌로드 1 Claude 190~192 L 나이 ]. S. Ny e 208 나빌 P. Navi lle 101 내 키 미 아스 N. Nachmi as 387 네 루 B. K Nehru 419 네 카 E. A Neckar 57 네 틀쉽 M. A Nett les hi p 236, '2Zl 네 프 J. U. Nef 50, 76, 77 넬 리 크 U. Nerlic h s 102 넬슨 K L Nelson 94, 210 노세 지 F. S. Nort he da ge 'l:l, 84 노어 K Knorr 76 노엘 베 이 커 P. N. Baker 411 노프 A Knop f 93 놀트 W. Nolte 208 뉴만 S. G. Neuman 349, '5/5, 388 니부어 R. Nie b uhr 21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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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데 츠키 F. M. Radetz ky 115, 116, 初 4, '2:15 라러스J. Larus 341 라이 더 J. Lid e r 31 라이 덴 C. Leid e n 89 라이 트 J. W. Wr ight 64 라이트 Q. Wr ight 19, 38, 57, 72, 76, 88, 121 라스웰 H. D. Lasswell 34, 183 라인 J. E. Lane 152 라울 지 라르데 R Gir arde t 75 라첼 F. Ratz el 67 라크로익 스 P. Lacroix 208 라포포오트 A Rap oport 99, 100, 183, 255, 286, 320 랑거 W. L. Lang er 53, 189 러 너 D. Lerner 80 러 셀 F. H. Russell 10 럼 불 G. Rumble 208 레누빙 P. Renouv in 65 레 닌 V. L Len in 65, 292 레 오날드 R A Leonard 254 레 포트 C. Lefo rt '2:15 로렌스 D. W. Lawrence 94 로렌즈 K Lorenz 223 로버 트슨 E. M. Robert son 218 로빈슨J. P. P. Robin so n 432 로스펠 H. Roth fels 57 로세크랜스 R Rosecrance 94 로스 W. D. Ross 17, 164, 169 로이드 C. C. Lloyd 45 로즈 H. J. Rose 116 로케 M. Roche 183 로트멜스 H. Roth fels 281

롭 T. Rop p '&, 120 롤랜드 P. Rolland 149 루덴도르프 E. Ludendorf f 63 루빈스타인 R A Rubin s te i n 93 루소 J. J. Rousseau 182, 183, 196, 206 루스처 D. J. Louscher 388 루셀 J. Roussel 206 루어 드 E. Luard 248 루이스 M. S. Lew is 47, 117 루이 스 C. T. Lew is 117 루터 M. Luth e r 212 루터 포드 E. Ruth e rf or d 52, 310 루트 M. Ruete 248 루트왁 E. Lutt wa k 122, 313, 409, 411, 424 루피스I. D. D. Lup is 9 리 델 -하트 B. H. Lid d el-H art 47, fi6, 81, 280 리 딘 M. A Ledeen 161 리브넥크 K Lie b knecht 101, 141 리 스카 G. Lis k a 212 리 첼 W. Reitz el 382 리 터 G. Ritter 83 리 프턴 R. J. Lift on 96, 309 리히트하임 G. Lic h th e im 217 □ 마기르 T . M. Mag uire 279 마르꼬니 G. Marcon i 52 마빅 D. Ma rvick 183 마스트로팔로 A Mastro palo 149, 187 마스터즈 R D. M 적쵸 206 마스페로 F. Ma spero 101 마셀 린 R Marcelli n 178 마이네케 F. Mein e cke 190

마이 달 A. My rda l 432, 433 마우몬트 M. Baumont 142 마윅 크 A. Ma rwick 110, 248 마키아벨리 N. Machia v elli 55, 212 마딘 L Martin 93, 94, 329 말리노프스키 B. Malin o wski 34 매 닝 C. A. W. Mannin g 193 매이 M. A. May 34 매 킨더 H. J. M ack ind er 67 맥 나마라 R S. Macnamara 334 맥 닐 W. H. McNeill 46 맥 아더 D. MacA rthe r 282 맨 델 바움 M. Mandelbaum 93 머 피 R Mu rph y 88, 239 멀르 M. Merle 174, 186 메그레트 M. Megr et 80 메 리 트 J. Merr itt 磯, 329 메 르기 을 J. G. Merg uior 206 메이어 P. Maye r 88 메 데 르니 히 Mette rn ich 115 메 홀르 M. Merle 89 멜만 S. Melman 94 모겐토 H. Morg en th au 212, 342 모리 스 F. K Mau rice 6.5 모르다끄 H. Mordacq 6.5 _P 근 ~ S. F. B. Morse 51 모레 이 J. P. Morray 10'2 모레 돈 E. Moreto n 208 모오드 F. N. Maude '2:19 毛澤東 89, 292 몰트케 H. V. Moltk e 62, 212, m 몽티 리 안 C. Montir ian 80 몽태 이 에 트 J. Monte il h e t ff/

武者小路公秀 99 무어 J. N . Moore 94 무어 씨 D. Mo1si 34 閔丙天 342 미 달라스키 M. L Mid la rsky 94 미 셀 H. Mic h el 142, 218 미 첼 J. Mit ch ell 輝 6 마 키 D. Mic k ie 53 밀로비 도프 V. Milov ido v 93 밀슈타인 M. A Mi lste in 414 밀즈 C. W. Mi lls 183, 245, 246 t:I 바나비 F. Barnaby 208 바이게르트 H . W. Weig e rt 67 바이다 A P. Vayd a 121 바커 E. Barker 183 바돈 J. H. Bar ton 94, 99, 433 朴虎聲 99 발데 N. P. Valdes 102 발드윈 H. Baldw in 79 발랑디 에 G. Balandie r 183, 240 발리 P. J. W aley 189 배드 E . Vad 254 배 이 리 넨 R. Vayr yne n 208 배 일 리 스 J. Bayl is 208 白鍾天 342 뱅크스M. Banks 210 버 어 크 E. Burke 212 버 칸 A Buchan 89 버 크 P. Burke 53 버 타일 L Bert ail 71 베 게 티 우스 F. Veg e tiu s Renatu s 18

베 르그 G. Berg e r 341 베르너 H. 0. Werner 46, 64, 67, 77 . 베르너 M. Werner 66 베론슈타인 E. Bernste i n 217 베 버 M. Weber 183, 214 베 이 리 넨 R Vay ryne n 97 베 이트 C. B. Beitz 93 베 인돈 R. H. Bain t o n 87 베 제 너 W. Wege n er 67 벡 끄 렐 A H. Bec qu erel 52 벤 담 J. Benth a m 190 벨A G. Bell51 벨로우 F. Below 80 벨크만 B. M. Belchman 筑 327 보그한 C. E. Vaug ha n 206 보나케 R E. Bonachea 102 보몬트 M. Baumont 218 보울딩 K E. Bouldin g 94 보데 로 G. Bote ro 189 보프르 A Beau fre 318, 319, 321 복 D. Bok 28 본네뜨 G. Bonnet 89 본드 B . Bond 53 본드 J. E. Bond 9 부뚤 G. Bouth o t 18, 76 부르크 N. Bruck 81 부르크하르트 J. Burckhardt 212 부울 H. Bull 412, 428 부트 K Booth 426 뷜로우 H. D. Bil low 259 브람슨 L Bramson 20, 34, '5l, 88 브로디 B. Bro die 78, 85, 93, 129, 283, 284 브로조스카 M. Brzoska 36.3, 366, 380, 384,

387, 388, 406 브루어 G. D. Brewer 'SI, 94 브륄 F. Bri ihl 277 브릴 M. Bri ihl 253, 初 7 블 랙 만 A C. Brackman 9 블 랙 키 트 B. M. S. Blackett 78 블레 이 니 G. Bla ine y 93, 212, 246 비 고 P. H. Vig o r 101 비 다 W. J. Weid a 94 비 스트 R. H. Wi lst 80 비 어 F. Beer 223 비 어 너 P. P. Wie n er 121, 128 비 제 L. V. Wie se 300 비제 S. F. Wis e 67 뿔랑세 J. P lanch ais 81 삐 에 르 A J. P ie r re 94, 97, 388, 390, 398, 402 人 사간 S. D. Saga n 208 사브로스키 A N. Sabros ky 2A8 사핀 B. Sapi n 81 사르토리 G. Sartor i 152, 183 상지 앙 G. S. Sanjia n 387 上田萬年 146 桑原武夫 2OO 샤나이 J. P. Charnay 325 샤른홀스트 G. Schamhorst 257 사뮤엘 김 s. s . K im 91 샤신 L. M. Chassin 71, 79 샤에 프 C. Shaerf 413 샤피 로 M. Shapi ro 183 石田雄 99 섬 너 W. G. Sumner 34

세 어 도어 H. Thedore 93 세 갈 Gerald Sega l 29, 208 세 베 르스키 A. Se~ersky 67 세 르프 C. Schaerf 208 셀 링 T. C. Schellin g 423 蕭 公權 146 ’ 소로킨 39 , 241 소콜로브스키 V. D. Sokolovskii 101 손 L. B. Sohn 88 쇼우 M. Shaw 248 숄 C. Short 117 수바라마니 암 K Subrahmanya m 3fiO 쉬 바르젠 버 그 G. Schwarzenberg e r 342 쉬 한 M. Sheehan 32:l 슈람 W. V. Schramm 57, 254 슈미 트 K M. Schmitt 89 슈미 트 C. Schmitt 149, 175, 176, 185, 200 슈바르트 D. N. Schw artz 432 슈비 크 M. 1 Shubik '57 슈파이 어 H. Spe ier 81 슐리 펜 A. V. Schlie ffen 62, '2:18 스나이더 R Snyd e r 81 스모크 R Smoke 94 스미 스 A. M. S. Sm ith 61, 183 , 240 스미 스 J. A. Sm ith 17 스켈 J. Schell 93 스탈린 Stalin 65 스몰 M. Small '57, 93, 241 스댄리 호프만 S . Hoff mann 86, 90 스테 른 F. M. Ster n 81 스텝 펜슨 G. Ste p h e nson 51 스두퍼 S. A. Sto u f fer 83 스트라우스 L Stra u ss 183

스트라우스 R Stra u ss 67 스되 신 저 J. Sto e ssin g e r 221 스파이 어 H. Spe ier 77, 108, 141 스파울딩 0. L Spa u ldin g 64 스펜 서 H. Spe n cer 34, 223 스코트 H. F. Scott 101, 141 스코트 W. F. Scott 101, 141 스푸라우트 M. T. Spr o ut 49 슬레 소 J. Slessor 79 시 M. Thee 433 시 이 한 M. Seehan 411, 425, 426 시 카마 J. G. Sic ca ma 248 신 기 철, 신용철 106, 145 新田邦夫 178 신크 N. Sin gh 79 실라 R W. Selars 77 실베르너 E. Silb e mer 77 실즈 D. L Sill s 34, 56, 123, 141 싱 거 J. D. Sin ge r 37, 93, 241 씨 델 M. Ceadel 94, 243 씨 릴 풀스 C. Falls 86, 116 。 아담하이트 T. Adamheit 66 아롱 R Aron 57, 76, 86, 100, 108, 141, 160, 170~ 173, 175, 254, 255, 263, 266, 269, '2:15 , 286, 296, 꼬 7 아리스토텔레스Ari s t o tl e 17, 22, 164, 166 알보드 G. Albord 341 암스트롱 A Arms tron g 323 아메 R T. Ames 147 아이젠하워 D. D. Eis e nhower 332 아인슈타인 A Ein stein 52

아호 J. A Aho 248 안돌렌코 G. Andolenko 101 안드르제 옙 스키 S. Andrzeje w sky 82 알레 만 C. Allemane 341 알렌 W. Allen 425 알렉산더 해밀돈 A Hami lto n 61 알보드 Albord 80 알버트 마린 A Ma rrin 87 알프레 드 마한 A T. Mahan 48, 49, 66 앙드레 보프르 A Beaufr e 87 앙드레 글뤼스만 A Gliic k smann 89 애 틀리 C. R Att lee 332 애 일 레 리 트 C. Aille ret 300 앤더 슨 J. K Anderson 300 애 스돈 G. Asto n 65 앤드류 E. A Andrews 117, 150 야코레 프 A N. Yakolev 183 얼르 E. M. Eearle 49, fi6, 61, 64, 66, 67, 72, 2.81 , 325 에드워드 3 세 King Edward 田 304 영 0. Young 86 오간스키 A F. K Organsk i 212 오니 언스 C. T. Onion s 150 오닐 R O'Ne ill 209, 432 오만 C. W. C. Oman 300 오베 르만 E. Obennann 83 오스굿 R Osgo o d 94, 2.83 울린 S. C. Olin 94, 210 올슨 T. Ohlson 208, 350, 352, 363, 3fi6, 380, 384, 387, 388, 406, 407 와이 저 S. F. Wis e 46, 64, 77 왈저 M. Walzer 94 왈츠 K Waltz 24, P!l, 112, 141, 186, 214

요더 A Yoder 218 요시 사부로 0. Yoshis a buro 150 우드 N. Wood 56 우드 R. J. Wood 380 禹玄民 55 울만 W. Ullmann 304 워 너 H. 0. Werner 300 위잇트 M. Wig ht 411 윈스턴 처 칠 W. Churchil l 6 3, 156 윙 R. L. Win g 55 윙 • 프레 이 저 A S. Y. Wong -F raser 29, 94 웨 스트 R. West 341 웨 일 러 L. D. Weil er 433 웨첼 R K Woetz el 9 웰 H. G. Wells 46 웰 러 쉬 J. L. Wallach 93 웰 렌 베 르그 E. Wellenberg 66 柳東植 99 尹絲淳 99 李家源 140 李康 147 李三從 99 李昊宰 99, 313, 342 李浴日 55 李用熙 62 171 이 반 불로크 1 S. Bloch 59, 60 益陽胡林翼 55 x: 자노비 츠 M. Jan ow itz 80 子路 141 자르비 스 I. C. Jarvice 183 자키 트 P. E. Jac q u et 79

자콥슨 C. G. Jac obsen 102, 3 업 長谷部文雄 & 阿部知 二 46 張三植 140 잭 슨 R H. Jack son 152 쟈니 스 L Janis 224 쟈노비 츠 M. Jan ow itz 82 田中美知太郞 140 田中秀央, 落合太郞 112 鄭柄朝 99 鄭洪德 342 제랄드 세갈 G. Segal 92 제르비스 R Jerv is 416, 417 조레스J. Jau res 217 조미 니 A. H. Jom ini 58, 282 朝 日 新聞法廷記者團 171 조위 트 B. Jow ett 17 조프 E. Joff e 102 존슨 J. T. Joh nson 9 존슨 N. Joh nson 149 존슨 L B. Joh nson 334 존 • 헤르쯔J. H. Herz 78 졸르 0. J. M. Joll es 281 좀바르트 W. Somba rt 61, 76 죠르쥬 끌레 망소 G. Clemenceau 63 쥬코브 G. K Zhukov 10'2 죠지 L Georg e 63 周緯 55 中原喜一郞 183 中原喜一郞 240 中村丈夫 66 지 글러 D. W. Zie gler 186 지 라르데 R Gir arde t 76, 83 眞田淑子 183

짜르 황제 Alexander I 265 大 체 임 버 F. P. Chambers 65 챠드위 크 J. Chadw ick 52 崔 相龍 99 崔榮 313 츄 S . Tzu 55 구 카네 새 일 A Camesale 208 카리 아스 E. Ca rrias 100 카버 M. Carver 325 카스텍스 R Caste x 67 카사 러 E. Cassir e r 186 카 E. H. Carr 171 카안새 일 A Camsale 313 카알튼 D. Carlto n 94, 208, 413 카우 Y. M. Kan 102 카인츠 H. P. Kainz 208, 246 카츄마타 S. Kats u mata 120, lflO 카터 Carter 368 카토프 R Ga rtho ff 81 카프란 M. A Kapl an 382 카플란 S. S. Kap lan 94, 3'l:7 칼로이스 P. M. Gallois 100 칼루와 R Callois 77 칼 마르크스 K Marx 62, 185 칸 A H. Cahn 360 캇츠 M. N. Katz 102 케 난 G. Kennan 93, 212 케 네 디 J. F. Ke 血 edy 333 케이틀리 D. M Keit hly 208, 'm

켈 리 G. A Kelly 102 코넨트 M. B. Conant 161 코블 렌 C. G. Coblenz 382 코슈란 T. C. Cochran 65 코이스티넨 P. A C. Kois ti n e n 96, 141, 387 코즐로 프 C. Kozlov 93 코츠크 L. Kotz sch 77 코크란 B. Cochran 34, 88 코헨 S. M. Cohen 94 쿠진스키 J. K uc zyns ki 62 쿠퍼 K Coop er 239 퀴 리 부 인 Mme. M. S. Cu rie 52 크라울 P. A Crowl 49 크레 익 G. A Cra ig 64, 83, 255 크로불리 C. W. Crawley 46 크롭 시 J. Crop sey 183 크리 벨드 M. V. Creveld 53 크리스트 K Ch rist 64 크릭 크 B. Cri ck 249 크릭 크 T. Cri ck 249 클라벨 J. Clavell 55 클라우드 I. L. Cla u de 149, 186 클라우제 비 츠 C. Clausew itz 8, 54, 56, 58, 69, 107, 108, 114, 121, 127, 128, 130~ 134, 142, 182, 185~ 187, 253, 255, 394 클라크 l Clark 92, 208, 242 클라크 G. Clark 88 클라크슨 ]. D. Clarkson 65 클레 어 M. T. Klare 33 클레 이 몬 C. Cleig hton 248 키 신 저 H. A Kissi n ge r 78, 212 킨 M . R Keen 9 킨트너 W. R Kintne r 101

킴 불러 R. B. Kim bler 190 E. 타라쿠지오 T. A. Taracou zio 66 태 프트 W. Ta ft 360 터 커 R. W. Tucker 87 테 레 이 E. Terray 142, 174 데 일 러 A. J. P. Tayl o r 171, 218 토마스 D. C. Thomas 33 토마스 쉘 링 T. C. Schellin g 88 토 인 비 A. J. Toyn b ee 77 토크빌 A. D. To cqu ev ille 34 톰슨 J. J. Thomson 52 두오미 T. Tuomi 208 무키 디 데 스 Thucy d id e s 55 듀미 H. Tuom i 97 트레 마 인 R Trem ain 246 트로타바스 L Trota b as 142 트로츠키 L. Trots ky 101, 141 트루만 H. S. Truman 331 틸 리 C. Till y 62, 195 고 파라디 M. Faraday 51 파 레 트 P. Paret 4 9, 57, 93, 129, 255, 269, 3?:l 파머 A Palmer '2:1 파스칼 G. Pascal 206 파이 Y. Pye 80 파이 너 S. E. Fin e r 62, 141, 195 파우어즈 T. Powers 93, 245, 246 파워 A L Powers 94 파킨슨 R. Parkin so n 254 파커 G. Parker 53

팍쓰 A. Vag ts 82 팔리 와라 A. Paliw a la 248 패 트 릭 G. M. Patr ick 152 페 라리 D. Ferr ari 67 페 린 0. Perr in 77 페 르구손 S. C. Fergu s on 218 페 르미 E. Fen ni 52 펠 로 일 B. Peloill e 149, 186 포나리 F. Fom ari 94 포소니 S. T. Possony 80 포스터 M. L. Poste r 93 포쉬 F. Foch 62 포크 R. Falk 32, 88, 91, 96, 309 포크로프스키 G. 1 Pokrops ky 77 폰 마리 von Marie 'X/0 풀러 J. Fuller 6.5, 67, 71, 141, 300 프라이 D. Frei 29, 92, 208 프레스톤 R. A. Pres ton 46, 50, 59, 00, 64, 67, 77, 300 프레스코트J. R. V. Prescott 10 프레 이 저 F. A. Fraeg er 22, 94, 235 프리 델 B. C. Fri ed el 80 프리드 M Fri ed 88, 239 프리 드리 히 C. J. Frie drich 100, 206 프리드리히 리스트 F riedri ch List 61 프리드리히 엥겔스 F . Eng e ls 62 프리 드만 L Freedman 93, roll, 246, 316, 꼬 7 프리 만 W. H. Freeman 93 프로이드 J. Freud 34, 144 프로인트 J. Freund 170, 174~171, 179, 181, 185 프루동 P. J. Proudhon 206 프팔츠그라프 R. L Pfa ltzgralf 142

풀라돈 Pla t o 22 피 렌느 H. Pir en ne 189, 304 피 스 H. Feis 382 피 셔 D. Fis c her 208, 327 피 에 르 A. J. Pie r re 208 피 치 오토 S. Pic ci o tt o 248 필돈 D. Fild o n 183 _lo 하 Y. S. Ha 320 하겔 린 B. Hage l in 97 하인츠 0 . Hein tz 여 하우스 E. H. House 22A 하우스호퍼 Haushofe r 66 하이 덴 하이 머 A J. Heid e nheim er 150 하일브론 0. Heil br onn 89 하이 네 만 Hein e mann 93 河英善:n o 하카비 R E. Harkavy 349, :J/5, 388 하트 B. L. Hart 53 하트만 T. Ha rtman 'l:/6 한리 더 W. F. Hanried er 342 할베 그 W. Hahlweg 57, 129, 254 할페 린 H. Halpe rin 283 해 머 만 G. M. Hammennan 421 해 리 스 M. Haris 88, 239 허만 칸H. Kahn 87 허스반드J. L. Husband 360 허 쉬 만 A Hirschman 170

현 딩 돈 S. P. Hunti ng t on 28, 83, 86, 208 헤 겔 Hege l 212, 291 헤라클레이토스 Herakle it os 115 헤 로도두스 Herodotu s 55 헤 르쯔 J. H. Herz 309, 324, 421 해 리 P. E. Haley 208, 3 업 헤트네 B. Hett ne 407 헬름 C. Helm 102 호로비츠 l L. Horow itz 77 호버 A. M. Hoeber 101 호베 이 Ii A. Hovey 380 호와드 M. Howard 50, 53, 56, 57, 64, 93, 100, 108, 129, 141, 245, 247, 249, 254, 269, '2:16 , 284 호워 디 A. Hewedy 387 호프만 S. H off mann 20, 25, 28, 195, 203, 208 흘린스 H. B. HoUi ns 94 홀로웨 이 D. Holloway 101 홉스 T. Hobbes 111, 196, 212 洪鉉翼 206 화이트 D. F. W 血 e 66 黃炳茂 38 후버 A. M. Hoover 3'2:1 후웰 링 H. Houwelin g 248 후이 징 거 J. Hu izinge r 304 히 쉬 A. L. Hsie h 102 히틀러 A. Hitler 66, 223 힌슬리 F. N. Hin sl ey 46, 86

사항색인

-I 간접 전 략 323, 324 감축 reduct ion 4'27 강경집단사고 방식 224 게 이 터 보고서 The Ga ithe r Rep ort 333 게임법칙 2 여 결전 이론 288, 332 결정적 결과론 295 經世 哲 學 439 경 제 전 쟁 economic Wa rfare 124 계급이익 292 계량적 전쟁연구 42 계급전쟁 a class war 119 고대의 사용무기 301 고전적 전쟁관 123 고전적 전쟁형태 290 공격과 방어의 변증법 294 공동방위 383 공동이익 2 여 공동제 작생 산 co-pr oduce 393 公 • 私 관계 174 공안계 획 Public Safet y Prog ram 374 공포의 균형 equ i li b r e de la terr eur 78, 84 공포정치 45 공포의 균형 329 공포의 균형 전략 333 공화정 repu b liq u e 148 과두정 치 olig archy 165, 167 과학 기술자의 전쟁 the wars of the tec h- nolog ists 53 관료정치 431 관리 감독 sup ervisio n 346 관세 전 쟁 a tariff war 120

구조 • 기 능 이 론 stru ct ur al-fu n c tion alis t t he - ory 214 구조 • 기능주의론자 214 국가 188 국가로서의 이성 raiso n d'Eta t= reason of sta te 201 국가신화 191 국가안전보장 341, 429 국가안전보장 계획지침서 331 국가 이 성 reason of stat e 284 국가 이 익 292, 381 국가의 존재이유 187 국가 존재 아유 raiso n d'Et a t 205 국가 정 책 state poli cy 284 국력 신장주의 '2Sfl 국가 행정 148 국경론 9, 10 국경분쟁 28 국력 개념 76 국민 개 병 사상 unive rsal mil itary serv ice 46 국민국가 nati on -sta te 148, 152, 100, 186, 188, 194 국민전刃 4 국민전 war of natio n s 70, 188 국민주의 natio n a lism 148 , 22'2 국민주의 적 형 태 natio n a listic behavi or 22'2 국방 natio n al defe n se 341 국방보고서 Annual Rep ort to the Co 暗 ress 337 국제 평 화연구소 SIPRI 319 국방군 Landwehr 46 국방전 략론 the doc trine of defe n se 66 국제 개 발처 Agen cy for Inte r natio n al Deve-

lop m ent 374 국재군사교육훈련 IMET 376 국제무기통상에 관한 제네바협정 Geneva Conventi on on the Arms Trade 346 국제법 203, 204 국 제 분 쟁 사 his to ry of int e r natio n al con flicts & dis p u t e s 26 국제연맹 118 국제 연맹규약 Covenant of the Leagu e of Nati on s 345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 I ISS 436 국제데러리즘 177 국책 개 념 100, 163, 184 국책의 유개념 161 국책의 종개념 161 국책 전략 228 군부사회 96, 'l:76 군부사회집단 81 군비 경 쟁 395, 410, 411 군비 연보 Annarnent Year-book 346 군비증강 410 군비증강경쟁 139 군비 축소 421, 424 군비 축소의 시 대 Dis a nnament Decade 434 군비 동제 393, 421, 424, 427 군비체제의 다원성 289 군부사회'l:1 6 군사가트 GATI 300 군사구매승인범 Mi litary Procurement Au- tho riz ation Ac t 373 군사국가 194 , ~ 군사권력 74 군사력 과 전 쟁 술 Armed Forces and the Art

of War 45 군사론 mil ita ry the ory 31 군사 엘리트 집단 369 군사원조 371, 381, 385 군사원조계 획 Mi litary Assis ta n c e Progr am 373 군사적 전쟁 la gue rre mil ita ire 135 군사전략 314 군사주의 244 군사 판매 계 획 Mi lita ry Sales Prog ram 373 군사화 mil ita rization 97 군 • 산 복합체제 225, 386 군주 정 치 kingship 165, 166 군축협상 139 귀 족정 치 체 제 aristo c racy 165 근대 전 쟁 modem war 55, 122 근대 총력전의 아버지 62 급진적 이데올로기 215 기 사계 급 chivalry 302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입장 39 기 지 론 the base 260 긴장 426 근대국가 질서 306 금속과학연구소 Meta llu rgi ca l Laborato r y 310 금속 무기 301 L 나토 NATO 436 남극조약 Anta rctic Treaty 434 남북문제 393 내 셔 널 리 즘 nati on alism 47 내전'l:l

냉 전 사 cold war his to r y 25 냉전체제 72 네 오슈f 루크 Neo -N ew Look 전 략 333 노예제도 135 뉴 루크 전 략 The New Look s trat e 청 332 c: 다원적 주권국가 179 단거리 유도무기 343 단계적 억지 전략 333 당위 oug ht 21 대 기 권 협 약 Treaty of Oute r Spa c e 434 대리전쟁 430 대량 보복전략 332 대량 핵 보복전략 329 대 륙 간 탄도탄 ICBM 333 대륙간 탄도 핵무기 balist i c o-nu clea ire 78 대병력 반격 전략 333 대소구경 총포무기 306 대응개입 431 대웅전력 415 대 의 원조법 Foreig n Assis ta nc e Ac t '572 대통령 결정 명령문서 59(PD 59) 336 대 충자금 a:iun te r p art fund s 374 대화의 정치 157 데탕트 시대 90 도덕적 분개심 202 도시 국가 109, 164, 16.5 , 173 동맹전략 383 동맹전쟁 coaliti on al wars 41 동맹체론 179 동맹체제 48 동서 경쟁 관계 389

동원혁명 levee en masse 46, 업 4 동태론적 접근방법 36 근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핵무기 금지 조 약 Treaty of Tlate lo lco 434 레 지 옹 Legion 302 리바이어던 198 □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전쟁관 123, 12A 마지노선 Magi no t Lin e 66 맥나마라 전쟁 334 멘 하탄 연구계 획 Manhatta n Dis tr i ct Proje ct 310 명중률의 혁명印 7 명중오차율 CEP 318 몰트케 H. Moltk e 'l:77 무기수입 370 무기수출 345, 356 무기수출통제법 Anns Exp ort Contr ol Act 380 무 기 시 장 anns market 3.51 무기의 혁명 6, 108, 140 무기 이 전 367, 371, 379, 393, 396, 399 무기의 운반수단 287 무기통상 343, 360, 363 무기통상무역 353 무기 판매 385, 391, 397, 399, 404, 405 무기판매의 세계정치 395 무기혁명 320 미 국육군 야전 교법 US Anny Fie ld Serv ice Reg ula ti on s 282

무역 전 쟁 a trad e war 120 우장반란 anned ins urg e ncy 350 미사일 방위 무기체제 ABM,BMD , ASAT, SDI 436 미완성의 비망록 소감 266 미완성 証 g g 268 민군관계 civi l-m i lita ry relatio n s 81 민족해방전쟁 177 밀집중창대 la pha lang e comp ecte 302 t::t 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Pact 436 반공냉 전 a cold war aga ins t c ommunis m 119 발칸전 쟁 Balkan War 51 방어불능의 무기체계 309 방위 문제 및 군비 위 원 회 Defe n se Que s- tion s and Armaments 349 방위 이 전 defe n se transfer s 378 방위전략 96 방위 전략 우선주의 244 백병전 302 백병전의 전두 305 별 들의 전 쟁 Sta r-W ars 338 병력 집단화'2:1 5 병비무장력 48 보수주의파 211 보어 전 쟁 Boer War 50 보편적 목적 unive rsal purposes 429 본질로서의 전쟁 106 부국강병책印 7 부럿 셀 일반협 정 Brussels General Act 345 부리앙-켈록협정 Bria nd -KeUo g Pact 347 부분군축 partial dis a nnament 425

부분 핵 실험금지 조 약 434 不 戰 條約 Bri an d-kellog Pact 432 不正 義 의 전 쟁 unju s t war 106, 139, 291 분쟁 25, 95 비폭력 저항주의 및 평화주의 적 전쟁관 123 비 핵 확산 non-pr o life ra ti on 438 빨치산 理論 290 人 사기 의 힘 moral for ces 283 사무역 거 래 상인들 priva te anns dealers 348, 358 사상전 a war betw e en ide as 120 사실 상의 적 ennemi virtue! 177 사회 민주주의 socia l democrats 216 사회 • 심리적 이론 socia l- ps y c h ologi ca l the - ory 213 사회심리이론가 214 사회의 군사화 429 사회 학적 접 근법 socio lo g ica l app ro ach 39 30 년 전 쟁 the Th irty-yea rs War 120 상대 적 공과 relati ve merit s 431 상비군 제도 306 상쇄 전 략 the counte r v ailin g stra teg y 335 상업 판매 CS 378, 386 상징적 성질 419 상호 실증 파괴 Mutu al Assur 혀 Destru ction MAD 전략개념 336 상호억 지 전 략 Stra teg y of mutu a l dete r re- nee 90, 334 상호 인접관계학적 접근론 an int e r dis c ip - linary app ro ach 35

상호 방위 원조법 Mutu a l Defe n se Assis ta - nee Act 372, 375 상호병력 감축 MBFR=MFR 436 상호 안전보장법 Mutu a l Security Act 372 상호적 안전보장 mutu a l securi ty 417, 420 생 제 르멩 협 정 St Gennai n Conventi on 345 생 존의 전 략 Str ateg y of surv iva l 90, 300 생존의 정 치 the poli tic s of surv iva l 237 서유럽 유니온 WEU 349 선 전 전 a pro p agand a war 120 聖戰 개념 9 세균 • 화학무기의 개발 • 생산 • 비축을 금지하는 협정 434 세 계무기통상무역 344 세 계 군사지 휘 통제 체 제 World-Wi de Mil i- tary Command & Contr ol Sys t em 337 세계군사화 395 세 계 적 군비 경 쟁 glob al arms race 360 세 계 정 부국가 Eta t mondia l 177 세력균형 203, 211 소모전 oo 소련의 전쟁관 55 소외 격 리 된 나라들 pariah Sta tes 403 속도혁 명 287, 307 수 직 적 확산 전 파 vert ica l spr e ad-pr o li fera - tion 430 수치 계 량적 접근방법 gua nti tative app ro ach 37 수출면허장 e xport lice nses 345 수평 적 확산 hori zon ta l spr e ad 430 수정주의 계급두쟁이론 216 슐레 진 저 전 략 Schlesin ge r stra teg y 335 스되 신 저 J. G . Sto e ssin ge r 230

시간· 거리혁명沈 7 식 민 지 전 쟁 colon ial war 119 신군사 무기체계 52 신냉전체제 l'o l 신뢰 • 안보 구축 방안회의 CSBM 437 新전략 323 新전 쟁 여 신 Neue Bellona 259 新클라우제 비츠 유파 Neo- C lausew itzian s 2(Y l, 2.86, 298 실증적 파괴 전략 334 심리적 효용가치 419 심 리 학적 접 근법 psych olog ica l app ro ach 38 실 제 적 善 JX)Sitive goo d 212 십자군적 개혁주의 2M 쌍무적 목적 bila tera l purposes 429 。 아마게돈 417 안보 딜 레 마 416~418 안보원조계 획 Securi ty Assis tanc e Pro gram 376 안전보장원조 371 안정된 전략적 균형 Sta b lestra tegicb alance 90 안보지원 344 안보원조 Seetirity Assis ta n c e 381 안전보장 이 사회 Seetirity Counc il 433 안정적 분쟁속의 대웅 전략 334 안정적 전략 질서 340 알제 시 라스 협 정 The General Act of A lge- ciras 345 야전교법조례 Fie ld Serv ice Re gulation Z79 양극성의 원리 131

양국화 전영 권 352, j/2 양국화 진영정치 72 양국화 현상꼬 7 兩劍 ' 습사상3) 2 억 지 전 략 dett er rence Str ateg j 78 억 지 de terr ence 효과 29 영토국가 ten itor ia l sta tes 152 영 향권 sph e res of influe nce 429 열 핵무기 the r monuclear Weap on s 283 에스컬레이션 전쟁이론 288 왕가의 안녕 Kings Peace 306 왕권계승 전쟁 306 友 • 敵槪念 Freund und Fein d 290 友 • 敵 관계 174~177, 181, 185, 188, 2W 운송 • 병참혁명 317 운반수단의 혁명 316 원자폭탄 311 원자탄 독점 전략 329, 330 원자핵 연쇄반응 a t om i c chain react ion 310 유 격 전 gue rr illa war 119 유교문명권의 정치관념 145 UN 군축연구기구 Un it ed Nati on s Instit ute for Disa nnament Research 92 UNESCO 연보 241 유럽 안보협 력 회 의 CSCE 435, 437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 병력에 관한 교섭 436 유색 인종 전 쟁 a color war 119 UN 평화유지군 235 유연반웅 전략 329, 334 이데올로기 전쟁시대 업 6 이 데 올로기 적 접 근법 ide olog ica l app ro ach 39

이데올로기 전쟁 an ide olog ica l war 119 이데올로기 전쟁시대 276 이질적 국가관계질서 289 인공위 성 제 1 호 Sp ut n ik I 333 일반론적 전쟁원인 220 일반 상대성 이론 52 일반의 지 gen eral will 198 일방적 군축 unil ate r al dis a rmamment 423 일 방적 안전보장 개 념 unil at e ra l securi ty concep t 341 입 헌 정 치 consit ut io n al gov ernment 165 잉 여 재 고무기 excess sto c ks 373 원 매 시 장 buy er 's market 356 원자무기제한전 78 위기관리 431 위기해소 431 야누스 神 Jan us 18 A 자기 정당화 369 자동적 압력 현상 369 자연상태 195, 196 자유주의론자 214 자유주의 이 데올로기 215 작용-반작용현상 412 존재 is 21 종말론 eschato lo g y 184 종족주의 이데올로기 raci st ide olog r 227 죽음의 상인들 merchants of death 351 중장갑주 303 저 강도 분 쟁 )ow-in ten sity con flict 382 敵이 없는 군대 235 전국민 무장 46

전 격 전 쟁 a ligh te n in g war 119 전 략 261. 262, 292, 314 전략무기 감 축 회담 START 436 전 략 무기제한협정 SALT 90, 334, 434 전략방위 Stra teg i c Defe n ce 436 전략방위 능력의 주도적 역량개발 전략 SDI 3.38 전 략 전 일 반 On S trat e 밍 in General 없 l 전략 결정 314 전략적 평형 • 균형 334 전략정보혁명 318 전면전 123 전 면 적 군비 축 소 tota l dis a nnament 425 전 면 적 내 전 an all-o u t civil war 119 전술 261, 262, 314 전술적 결정 314 전장 64 戰 場 개념 299 , 전 전 방위 지 역 forw ard defe n ce area 352 전쟁과 정치 98 전쟁과 정치의 상관관계 266 전쟁과 평화 86, 98 전쟁과 평화의 연구 74 전쟁 • 군사국가 62 전쟁·군사·식민지국가 71 전쟁관 123 전쟁계획 War Plans '2:11 전쟁목적 267 전쟁무기 annes of war 345 전 쟁 본질 on the natu re of war '2:10 전쟁불가피론 216 전 쟁 론 von Krieg e 30, 54, 74, 110, 114, 121, 128, 129, 132, 253, '2:10 , '2:14

전 쟁 법 laws of war 8, 117, 1~. 138 전 쟁 상태 25, 26,l'ol , 188, 195, 203, 210, 230 전쟁소모품 358 전쟁수단 133 전쟁수행능력 213 전쟁수행의 3 대 요체 299 전 쟁 술 art of war 68, 132, 269 전쟁선포 117 전 쟁 이 론 127, 133, 177, 初 1, 269 전쟁의 국내 정치적 의미 134 전쟁의 국제 정치적 의미 119 전 쟁 의 이중성 격 dual natu r e of war 265, 'l:12 , 285 전쟁의 억제 122 전 쟁 원 인 20, 210, 217, 218 전쟁원인론 229 전쟁원인체 229 전쟁의 정치목적 133 전쟁의 정치적 성격 272 정치적 행위 132 전쟁의 본질 107, 128, 129 전쟁의 역사 70 전쟁연구 121, 188 전쟁의 정치적 의미부여 138, 140 정 치 적 제 국면 Politi ca l aspe cts 26 전 쟁 의 제 도화 134, 135, 1~~139 전쟁정책 171 전쟁종결 117 전쟁제도 91 전 쟁 포기 일 반조약 General Tre aty for the Renunc iation of War 347 전쟁철학 127, 12.8 전쟁충동 24

전쟁하는 기술 117 전쟁하는 권리 117 전쟁현상 109, 122 전 제 정 치 tyrany 165 전두 The Enga ge ment '2:11 철대군주체제 306 절대개념'2:1 2 절 대 적 안보 absolute serurity 420 절대 적 이 론 doc trine of absolute war 281 절대 적 적 absolute n Fein d 290 절대 전 쟁 absolute War '2:11 , '2:12 절대폭력 272 정규전 117 정당정치 party poli tic s 148 정보정치 154 정신분석학적 접근방식 222 正義의 전쟁 jus t war 8, 9 , 69, 106, 117, 119, 127, 134, 139, 2A2, 291 정치 206, 296 정치론 166, 167 정치본질론 174 정 치본질 J'e ssence du poli tiq u e 148, 153, 170 • 정치 이데올로기 219 정치지리 66 정치전쟁 177. 정치적 집단 공동체 111 정 치 적 용어 politica l term m 392 정치적 적 개념 84 정 치 적 전 쟁 la gue rre poli tiq u e 79, 135 정 치 적 책 략전 politica l warfare 124 정치적 행위 390 정치학 145

정 책 과학 poli cy scien ces 36, 296 정책적 딜레마 398 정태론적 입론, 시각 36 정동 계급투쟁 이론 216 전통적 분석 방법 219 지 불 균형 balance of payme nts 367 지 구전 a protracted war 119 지배와 복종의 관계 174 지 상평 화 pac em in ter r is 6, 18, 188 지원원조'51 4 지역국지전 123 지하드Ji had 10 직접 핵 전략 32A 질적군비경쟁 416 질적접근방법 qua lita tive app ro ach 36 집 단분쟁 이 론 grou p con flict the ory 214 집단분쟁이론가 214 집 단안전보장 collec tive securi ty 341 징 병 제 도 cons cription 48 증여원조 376, 379 주권국가 122 중 • 장거리 핵 전력 INF, LRTNF 436 재래식 무기 394, 397 재 래 식 통상무기 co~ven fion al arms 343 재 이 전 re- trans fe r 401 제국 48 제국의 평화 100 제국주의 전쟁 2 'l:l 제 네 바 의 정 서 Geneva Proto c ol 432 제도질서 36 제도화된 분쟁 39 제 1 선 보복능력 415 제 1 선제 핵 타격 415

제 3 세계권 362 제 4 세 계 The Fou rth World 392 제 4 의 혁명 52 제 2 의 무기 혁 명 308 제 2 의 타격능력 294 제 2 차 세계대전 119 제 1 의 무기혁명 305, 308 제 1 차 세 계 군축회 담 The Firs t World Dis a - nnament Con fere nce 347 제 1 타격능력 333 제한 개념 272 제 한억 제 restra int 4 업 제 한전 쟁 개 념 concept of lim ited war 283 제한적 사용 415 제한전 123 제한적 무기수출정책 368 제 한 전 쟁 론 !united war doc trine 242 제한전쟁 이론 2 ffl 제한 • 통제된 핵 공격의 선택 전략 s tra ­ teg y of lim i t ed nuclear opt ion s 333, 335 大 참모대 학 Sta ff CoUeg es '2:19 초강대국 중십전 123 초도덕관 202 총력 전 123, 1.24 총력 전 개 념 concept of tota l war 63 총력 전 략 tot a l strategy 322, 324 총력전 시대'2:1 6 총력 전으로 가는길 Ap pro ach to Tata l War- far e 50 총참모부 General Sta ff 47 총체적 군비경쟁 427

총 회 General Assembly 433 치 국 술 art of rule 려 h ip 169 침 략전 쟁 an agg res siv e war 119 철의 삼각지대 225 철학적 과제 21 체제 36 체제적 균형 214 총체 적 승 리 total victor y 285, 298 최고사령관6.5 최고의 善 the summum bonum 17 최선 최적의 다목표 대량 보복 전략th e Stra teg y of Optim um mix 333 총포화약무기 304 구 카반디 시 연구소 Carvand ish Laborato r ie s 카3이10제 르 빌헬름 연구소Kai ser wtlh e Im Instit ute 310 코오벳트J. Corbett 280 크레 시 Crec y 전무 304 킬 리 안 보고서 The Killian Rep ort 333 E 탄도 유도탄 시대 309 탈냉전 90 탈냉전 체제 295 탈냉전적 데탕트 437 터 레 이 E. Terr ay 275 동계적인 접근방법 218 통계 연보 Sta tisti c a l Year-book 346 동신 • 전자유도 무기체계의 혁명 317 두척 병기 OOl

트루만 독트린 Truman Doctr ine 372 특수목적 spe cial pl.Ul)OSeS 429 특별한 경우의 전쟁원인 220 工 파괴력의 혁명 316 파레 트 P. Paret 263 , 265, 266, '275 판매 와 원조 sales plu s aid 372 폭 력 107, 129, 172, 176, 180, 18.5 , 191, 197, 206 폴스 C. Falls '275 페 르미 E. Fermi 310 피해 국한 전략 334 표준원폭 318 표준핵 탄두 IMT 319 프로파간다 24, 122, 426 프레스티 지 pre stig e 420 패권주의 전쟁 227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Food for Peace Program 374 평화상태 210 평 화운동 peac e movement 87 평화연구'57, 97 평화주의 244 평화주의론 182 평화 정책주의 244 프랑스 戰略問題硏究所 325 o— 화력화기혁명 317 화 • 생 • 방 (CBR) 우기체계 317 화영 지 대 fireb all 318 한국 전 쟁 Korean War 282, 331

합동 긴급 전쟁 계획문서 Join t Emerge n cy War pla n 332 해의군사기지망 400 해 의군사판매 Foreig n Mi lita ry Sales 374, j/9 핵 겨울 319 핵 공 격 의 선 택 전 략 stra teg y of l im it ed nu- clear opt ion s 90 핵 딜레마2.8 核萬能主義 nuclea rism 309 핵 무기 85, 108, 139 핵무기 균형시기 77 핵 문턱 국가들 nuclear thr eshold countr ies 438 핵수소폭탄 H-bomb 311 핵 시 대 nuclear age 52 핵시대 전략 291 핵시대 전략의 일반공식 S=KF<1> T 324 핵 시 대 전 략의 허 구성 fiction al stra teg y 288 핵시대의 전쟁 184 핵 실험 331 핵실험금지조약 Tes t -Ban Treaty 312 핵 억지 전략 286 핵 연구 그룹 316 핵 전 략 315, 321, 322 핵 전략이론 315 핵 전력의 4 대 역할 목표 337 핵전쟁 139 핵제한전쟁 92 핵 타격 전 력 nuclear stri ke for ce 334 핵 풍요시 대 age of nuclear ple nty 283 핵 확산 393, 403, 406 핵 확산금지 조약 312, 434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 behavi or i sti c app - roach 37 행위 양태 20 허 상의 전 략 la stra teg ie - fic tion 326 혁명전쟁 89, 177 현대전쟁 125 현상으로서의 전쟁 109 現實의 敵 Wi rkl ic h e Fein d 290 현실전쟁 real war '2:11 현실주의론자 211

현실의 적 176 협동적 반응 355 호혜 적 안전보장 개 념 equ a l searrity con- cept 341 火節銃 fus ee 305 火砲 canon 305 화해 시 대 dete n te 85, 90 회색지대 430 힘의 공백 현상 289 힘 의 정 치 pow er politics 163

金洪喆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및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현재 한양대 정치의교학과 교수 저서 『戰爭과 平和의 硏究』, r 外交制度史』 역서 D. 퍼킨스의 『外交政策論』(공역), 쿨라우제비츠의 『 戰爭論』 논문 「이슬람 세계의 회교성전(Ji had) 개념에 관한 일고찰」 의 다수

전쟁론 대우학술총서 • 인문사회과학 52 찍은날 • 1991 년 3 월 10 일 펴낸날 • 1991 년 3 월 20 일 지은이·金洪喆 펴낸이·朴孟浩 펴낸곳·民音杜 출판등록 1966. 5. 1 9 제 1-142 호 은행지로번호 3007783 우편대 체 번호 010041-31--0 5 23282 135-1 2 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515 - 2000~2( 영업부) 515-2003~5( 편집부) 515-2007( 팩시밀리) ®金洪喆, 1991 인문사회과학, 군사학 KDC /392.1 Pri nted in Seoul, Korea 값 9,500 원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l 韓國語의 系統 김방한 2 文學社會學 김현 3 商周史 윤내현 4 人間의 知能 황정규 5 中國古代文學史 김학주 6 日本의 萬葉集 김사엽 7 現代意味論 이익환 8 베트남史 유인선 9 印度哲學史 길회성 10 韓國의 風水思想 최창조 II 社會科學과 數學 이승훈 12 重商主義 김광수 13 方言學 이익섭 14 構造主義 소두영 15 外交制度史 김홍철 16 兒童心理學 최경숙 17 언어십리학 조명한 18 法 사회학 양건 19 海洋法 박춘호 • 유병화 20 한국의 정원 정동오 21 현 대도 시론 강대기 22 이슬람사상사 김정위 23 동북아시아의 岩刻畫 황용훈 24 자연법사상 박은정 25 洪大容評傳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