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光奎
韓國의 家族의 宗族
韓國의 家族과 宗族
책 머리에 10 여 년 전 저자는 두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한 권은 『 韓國家族 의 構造分析』이고 다른 한 권은 예일대학에서 출판한 Ki ns hip Sys tem in Korea 였다. 이 책들은 저자가 10 여 년의 현지조사에서 얻은 자료 를 정리한 것으로, 전자는 한국의 자료를 중국과 일본의 자료와 비교 하여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후자는 의국인을 위하여 한국의 가족, 친족관계, 혼인제도, 가족제도 등을 정리하여 한국적 친족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려 한 것이 었다. 두 저서를 출판하면서 생각한 문제들이 있었으니, 『韓國家族의 構 造分析』에서 남긴 문제는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한국가족의 구조 원리, 죽 혈연적 직계가족이란 원리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였 다. 그리 고 Ki ns hip Sys t e m in Korea 에서 파생 한 문제는 여 기서 제 시 한 혈연적 부계원리가 오늘의 사회현상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 논 것이었다. 이 두 저서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보다 먼저 해결하여야 할 것 이 혈연적 칙계가족의 구조원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 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죽 우리 가족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 느냐, 혈연적 직계가족의 원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였느냐 그리 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하여 왔느냐 하는 것 등을 주요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연구된 것을 모아서 『韓國家
族의 史的 硏究 』 란 저서로 출판하였다. 한국가족을 비교 방법으로 그리고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다 시 한국가족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고부관계라는 것을 깨 닫고, 이 문제를 주제로 연구를 집중하여 이번에는 『 韓國家族의 心理 問題 』 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한국가족이라는 제목으로 3 권의 저서를 출판하면서도 저자의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주요한 문제는 친족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따 라서 가족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면서 시간을 할애하여 간간이 친족제 도에 관한 논문들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예컨대 친족체계와 친족조 직의 차이, 친족용어문제, 상속과 분가문제, 친족조직과 조상숭배문 제, 종족의 사적 변천문제 그리고 종족과 가례문제 등이었다. 이번 대우재단에서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란 논제를 제시하고 연 구 • 집필자를 구한 것은 바로 저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 었다. 대우재단의 광고는 저자로 하여금 이제까지 연구하여 온 것들 을 보완하고 집성해 보라는 뜻으로 생각되어 대우재단의 과제에 쾌히 응하였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니 하나는 家族이고 다론 하나 는 宗族이다. 가족편은 4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바, 1 장은 가족의 형성 이고 2 장은 가족의 구성이며 3 장은 가족의 생활이고 4 장은 가족의 확 산이다. 종족편은 모두 6 개 장으로 이루어지니, 5 장은 堂內, 6 장은 門中, 7 장은 동족부락, 8 장은 종족체계, 9 장은 종족제도의 변천 그리 고 10 장은 현대종족과 종친회이다. 한국의 가족과 종족을 정리하면서 최근까지 간행된 자료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이 방면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모두 참고로 하였다. 특히 가족에 관하여는 인류학이나 사회학 이의에도 많은 자매과학에 서 상당량의 연구업적이 집적되어 있었다. 예컨대 최근에 유행하는 여성학, 노인학 등에서도 이 연구가 필요로 하는 연구업적이 많았고 법학, 가정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서도 여기서 참고로 하여야 할 논문이나 저서둘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자매과학 에서는 이 연구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선택 논의하였다.
이러한 여러 자매과학들에서의 연구결과들을 선정하는 논의과정에 서 본의 아니게 중요한 논문들을 언급하지 못한 과오를 범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저서는 현상적인 문제보다는 한국가족과 종족의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 라서 이 책은 경험적인 자료를 중요시하는 인류학적 입장과 문헌자료 를 정리하여 근원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 입장에 더 큰 비중 을두었다. 한편 한국적인 특성을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일 본과 중국 등 우리와 이웃하고 우리의 것과 ·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 의 가족제도, 친족제도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저서는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료와 후학들로부터 도움을 받 았으나, 누구보다 이 기회에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은 서울대학교 인 류학과 王 翰碩 선생, 박사과정의 朴富珍 선생, 인류학과 조교였던 李 庭 德 군 그리고 석사과정의 오지은 양 등이다. 저자의 건강을 항시 지켜주고 격려하여 준 內子에게 감사하고, 李用熙 선생과 대우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1990 年 2 月 꿈者
韓國의 家族과 宗族
책 머리에 序 종족의 중요성 -- 13 친족연구사 -- 21 연구의 목적 -- 38 종족의 정의 -- 41 제 1 편 家族 제 1 장 家族의 形成 혼인제도 -- 50 혼인규정 -- 61 혼인체계 -- 71 제 2 장 家族의 構成 가족의 크기 -- 82 가족유형 -- 86 전통사회의 가족 -- 91 제 3 장 家族의 生活 부부관계 -- 104 부모―자녀관계 -- 113 여자의 지위 -- 120 고부관계 -- 126제 4 장 家族의 摘散
상속제도 -- 136 분가제도 -- 143 가계계승 -- 151 양자제도 -- 157 가족제도의 변천 -- 164 제 2 편 宗族 제 5 장 堂內 당내의 범위 -- 178 당내의 기능 -- 184 당내의 구조 -- 194 제 6 장 門中 문중의 조직 -- 200 문중의 종류 -- 212 문중의 행사 -- 229 문중의 기능 -- 237 제 7 장 同族部落 동족부락의 형태 -- 245 동족부락의 내용 -- 250 동족집단의 대립 -- 256제 8 장 宗族體系
姓 -- 274 本 -- 284 派 -- 299 제 9 장 宗族制度의 變遷 신라시대 종족제도 -- 311 고려시대 -- 322 조선시대 -- 330 재 10 장 現代宗族과 宗親會 사회경제적 변화 -- 344 도시의 친족생활 -- 348 도시의 종족조칙 -- 351 結論 -- 361 參考文獻 -- 373 찾아보기 -- 423그림
3-1 가족의 권력구조와 정서구조 4-1 제주도 제사 분할계승 사례 5-1 우리나라의 寸數法 5-2 本宗 五服圖 5-3 兩位陳設圖 5-4 제주도 H가의 계보 6-1 義城 金氏 系譜圖 6-2 退溪門中 系 譜 6-3 海南 尹氏 上代 系譜 6-4 靑松 沈氏 陳設 표 2-1 충남 아산군 온정면 용두1리 가족원수 호주연령별 집계 2-2 가족원수별 집계 2-3 충남 아산군 온정면 용두1리 가족유형 호주연령별 집계 2-4 전국민속종합조사 대상지역 가족유형별 집계 2-5 조선조 호구수 2-6 울산부 유포면 가족원수별 집계 2-7 울산부 유포면 가족유형 집계 2-8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인원수별 가족집계 6-1 義城 金氏 내앞中心 派譜 6-2 河東 鄭氏 宗派譜 7-1 저명동족부락 발생연대표 7-2 전남 동족부락 분포표 8-1 문과등급자에 의한 조선조 명문양반 순위 8-2 仁同 張氏 五派 系譜序 1 종족의 중요성 인류학과 친족연구 문화인류학이 독립된 과학으로 성립된 이래, 親威에 관한 연구는 문화인류학의 주된 연구영역으로 발달하여 왔다. 친척이란 부모와 자 녀, 형제자매 그리고 혼인관계 등의 여러 관계망으로 이어지는 사람 들이 거주를 갇이 하거나 경제생활에 협력하거나 종교적 의례를 공동 으로 집행하거나 하면서 다론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의식 등을 가지 고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생활을 한 것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을 영위하기 시 작한 이래 태초부터 존재하였을 것이고 오늘날 아무리 미개하고 원시 적 생활을 하더라도 이러한 친족집단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희사나 국가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회집단을 갖지 못한 원시민 의 사회에서는 친척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집단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류학이 주로 연구하여 온 미개원시사회에는 친족집단이 사회집단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단순한 사회의 문화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문화인류학은 사회생활의 기본인 친족제도를 연구의 주된 영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폭스(R. Fox) 는 문화인류학에서의 친 족연구를 철학에서의 논리 또는 예술에서의 미학과 같다고 비유하였 다(R. Fox 1967 : 30). 문화인류학에서는 백여 년간 친족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이것을 크게 3 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니 하나는 親族用 語 (Ki ns hip ter mi - nolo gy)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出系論 (Descen t t heo ry)이며, 또다 른 하나는 結緣論 (Al lian ce the ory) 이 다. 친족용어란 아버지, 어머니, 형, 누이와 같이 특정 친족원을 지칭 하거나 호칭하는 용어를 말하는데, 부족마다 각기 다른 친족용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것이 사회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주장한 사람이 모르간(L. H. Mor g an) 이다. 모르간은 『인간가족에서의 혈연과 친척의 체계 Sys t e m of Consang u in i t y and Af finit y of the Human Fam ily 』 (1871) 라는 저서에서 친족용어를 크 게 둘로 나누어 , 하나를 記述的 體系 (descrip tive sys t e m ) 그리 고 다 론 하나를 類別的 體系 (classif ica to r y sys t e m ) 라고 명 명 하였다. 기 술 적 체계란 하나의 용어로 한 친족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별적 체 계란 한 용어로 여러 친족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모르간은 유별적 체 계가 오래된 것이고 기술적 체계가 보다 발달한 것이라 하면서, 이 원리에 따라 친족용어의 발달을 도식화하였다. 그러나 모르간의 친족용어연구가 전화주의의 일반적 도식에 부합되 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크로버 (A. L. Kroeber) 에 의하여 이른 바 形式分析 (Formal anal y s i s) 이 주창된다 (1909). 형식분석은 특히 1950 년대 이후 意味言語學 (seman tic li n gui s tic s) 의 영향을 받은 일련 의 인류학자들에 의 하여 成分分析 (Comp o nenti al analys is ) 으로 계 승 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출계론이란 출계율의 원리와 유형화를 도모하여 친족집단을 체계화
하려는 것으로 특히 영국의 사회인류학에서 발전된 영역이다. 래드클 리 프 - 브라운 (A. R. Radclif fe- Brown) 은 『 아프리 카의 친족과 혼인 체 계 Af rican Sys t e m s of Ki ns hip and Mar riag e 』 (1950) 라는 저서에서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출계율을 망라하고 이것을 유별화하였다. 그는 출계율을 유별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父系的(p a t r ili neal) 이고, 어떤 것이 母系的 (ma t r ili neal) 이며, 어떤 것이 兩系的 (b ili neal) 인가를 세 밀히 분류하였다. 출계율은 친족조직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미개사회에서 친족조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인류학자들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류학자들이 하 나의 연구대상 부족을 정밀하게 연구하였으니, 예컨대 에반스-프리차 드 (E . E. Evan s- Pr it chard) 의 누어族 (Nuer) 에 관한 연구 (1972), 나델 (S. F. Nadel) 의 누페族 (Nu p e) 에 관한 연구 (1951), 포테스 (M. FoF t es) 의 탈렌시族 (Tallens i)에 관한 연구 (1969) 그리고 에간 (F. Eg ga n) 의 호피族 (Ho pi)에 관한 연구 (1933)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친족조직이 명확한 아프리카의 여러 사회를 연구하면서 출계율의 유별화가 이루어지고 출계율에 관한 이론들이 발전하였으나, 동시에 연구지역이 점차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단계출계율이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 확대되면서부터 출계에 관한 개념 내지 정의가 새로워지 고, 친족집단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하게 되며, 또 出系 (descen t)와 歸屬 (af filiat i on ) 이 별개 의 개 념 이 라는 주장 등이 등장하게 된다. 結緣論이란 혼인관계를 일차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레비-人'E쿠人 (C. Lev i -S t rauss) 에 의해 이 이론이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혼인결정, 혼인형태, 혼인유형, 거주규정 등 주로 기이한 혼인을 취급하던 영역 이다 (1969). 혼인을 하는 당사자나 여자를 주고받는 집단이 단지 外 婚律이나 혼인에 따라 아무런 의미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던 혼 인에 사회 전체를 묶는 어떤 규칙이 있음을 밝힌 사람이 레비-스트로 스이 다. 그의 이 론을 결 연론이 라 하며 , 이 에는 一般交換 (ge neraliz e d exchan g e) 과 限定交換 (res t r ict ed exchan g e) 이 있다. 일반교환이란 여자를 주는 집단이 여자를 받는 집단으로부터 여자를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3 개 이상의 집단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교환체 계를 말한다. 한정교환이란 여자를 주는 집단이 여자를 받는 집단으 로부터 곧바로 여자를 돌려받는 것이니, 2 개의 집단이 여자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한정교환에서 여자를 교환하는 두 집단을 半族 (mo i e ty)이라 부르며 이 혼인은 의종사촌, 고종사촌간에 혼인을 하는 것이 된다. 일반교환은 의종사촌간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한정교환에도 4 개의 집단이 半族體系를 이루는 카리에라 (Kar i era) 체계와 6 개의 집단이 반족체계를 이루는 무른건 (Mum gi n) 체계와 8 개 의 집단이 반족체계를 이루는 아란다 (Aranda) 체계 등이 있다. 일반 교환은 버마의 카친族 (Kach i n) 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으며, 시베리아의 길리야크族 (G ily ak) 에서 약간 다른 형태를 볼 수 있다. 결연론도 레비 -스트로스 이후 호만스 (G. C. Homans) 와 슈나이더 (D. Schneid e r) 등에 의하여 四寸婚의 유형과 그것의 사회적 집단의 규명이 제기되었고 (1955), 니이담(R. Needham) 에 의해 指定婚(p resr i bed marr i a g e) 과 優先婚(p re fe rred marr i a g e) 이 구별되는 등 보다 세 밀한 연구들이 전행되었다 (1960). 한편 리치 (E. Leach) 는 일반교환체 계에서 여자가 증여되는 방향과 재화가 이전되는 방향이 상호보완적 으로 행해지고, 이것이 전체 사회의 결속과 사회계층의 존재양상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1964). 이상에서 사회인류학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친족연구의 세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친족용어가 언어적으로 구성되고 또 사람들의 인 지체계를 상칭화한 것이므로, 출계집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친족용어는 친족의 범위와 친족간의 권리 의 무를 수반하는 거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용어는 출계집단 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친족용어와 결연론의 관계도 밀접한 것이다. 예컨대 交又四寸婚이 행해지거나 이것이 指定婚인 경우 이미 친족용어에 그것이 명시되어 결혼할 수 없는 사촌은 형제자매와 같은 용어로 부르고 결혼할 수 있 는 사촌은 처와 같은 용어로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친족연구의 세 분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문제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출계론을 적용하여 그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가 있고 결연론을 적용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 예컨대 아 프리카의 부족사회에는 출계집단이 발달하였고 반면에 호주의 원주민 사회에는 혼인체계가 발달하였다. 한 사회의 친족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다 발달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 다. 한국전동사회와 친족 친족조직은 사회나 국가와 같은 복잡한 사회집단이나 사회조직이 없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양 삼국에서도 여느 문화권에서 볼 수 없는 중요성을 갖 는다. 동양 삼국을 대표하는 중국을 미국과 인도 등과 바교연구한 슈 (E L. K. Hsu) 는 『氏族, 카스트 그리고 클럽 Clan, Caste and Club 』 (1963) 이란 저서에서 씨족은 중국, 카스트는 인도, 클럽은 미국을 각 기 대표하는 사회조직으로 예시하였다. 슈가 말하는 씨족이란 본 연 구에서 언급하려는 종족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서는 종족이 가장 중요 한 사회조직이며 사회의 원리도 종족적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도의 카스트는 인도만의 특수한 사회집단으로 사회계급인 동시에 직업집단이며 내혼제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클럽은 미국과 갇이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개성이 발달하고 그 개성을 실현하는 사회제도의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에 따라 사회조 직의 원리가 다르며 특히 중국·한국·일본은 친족원리가 지배하는 사 회인 것이다. 동양 삼국이 생활이념의 근간으로 삼아 온 유교는 禮治主義롤 정치 이념과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하였으며 특히 가족을 敎化의 단위로 여 겨왔다. 가족원을 보호하는 가장에게 비록 로마법보다는 약하지만 가
족원을 지휘 감독할 가장권을 부여하여 통솔케 함으로써 모든 가족이 가지런할 때 사회는 안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근대화하기 이전의 봉건사회에서 가족은 가족원의 의식주를 담당하 는 사회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稱作울 기반으로 하는 생산양식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제단위였다. 부농의 경우는 물론 머슴을 두거나 소 작을 주어 농사를 지었지만 일반농민은 가족노동력 자체에 의존하는 생산체제였다. 한편 개인은 승려와 같은 특정인을 제의하고는 어느 가족에 소속되어야만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다.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경제집단인 가족은 조상숭배를 행하는 종교집 단이기도 하였다. 조상숭배를 통하여 가족은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적 요구와 가족을 교 화의 단위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家禮롤 중시하게 하였다. 관혼상제 롤 포함하는 가례는 말하자면 유교의 실천논리였다. 따라서 私法에 속하는 가례를 실행하지 않거나 잘못 지킬 경우 이것을 公法으로 처 . 벌하였으니,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은 실천논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 률로서의 효력을 가졌던 것이다. 가족은 가례롤 행하는 장이며 가례는 조상숭배를 핵심적 요목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조상숭배를 실천할 친족집단을 발달시키게 된다. 말하자면 가족은 父系出系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친족집단의 기본 단위로 존재하였다.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가전 친족집단은 전통사회 에서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작용하였고 사회의 여론집단으로서의 기능 도 수행하였다. 派始祖울 중심으로 한 門中은 한 지역내의 세력집단 으로 존재하는 한편 타지역의 유사한 집단과 婚班울 형성하고 學統에 의한 유대를 강화하며 지방에서는 세력집단으로, 중앙에서는 정치집 단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러한 친족집단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국과 중국 등의 전통사회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와 친족 고전적 유물론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가내노동 력을 단위로 하는 생산방식이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회체계를 형성하 였을 것이고, 이것이 유교적 이념을 발달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의 통치이념으로 수용된 유교는 정치이념으로서, 사회적 윤리로서, 종교적 신앙으로서 그리고 교육적 철학으로 군림하면서 가족과 친족 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유교이념으로 체계 화한 정치사회제도, 윤리관 그리고 철학이 가장 허약한 실태를 노출 시켰고, 다시 해방이라는 충격과 6 • 25 동란이라는 참변과 1960 년대의 공업화,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력화되 었다. 한편 과학과 기술에 수반된 서구의 사상과 문화는 신교육의 보 급에 · 편승하여 일반인에게 침투되었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 롤 최대한 보장하는 평등주의사상이 전통적 상하질서이념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 주체의 자각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주의에서 이탈 하려는 원심력보다 산업화로 가족 자체가 전통적 존립기반을 상실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6 • 25 동란에 뒤따른 인구증가는 해방 당 시 남북한 합하여 3 천만이었던 데서 1986 년 남한만도 4 천만이 넘어서 게 되었다. 공업화로 인하여 파생된 向都離農은 해방 당시 농촌인구 가 전인구의 7 할이 었던 데서 1986 년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2 할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의 인구이동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40 년 동안에 전형적인 농업국에서 전형적인 공업국으로 변신한 것이 다. 우리나라 4 천년 역사상 이러한 변화는 없었다.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의 변화나,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변화를 비록 革命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완만한 변화였다. 신라가 삼 국을 통일하는 과정이나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는 과정도 정치적인 혼란과 통합이 있었으나 크나큰 사회적 변화는 없었다. 조선이 고려
를 계승하면서 押佛揚儒政策울 썼다 하더라도 경제체제에 큰 변화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최근 40 년 사이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우 리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론 나라에서도 그 유 사한 예를 보기 드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과 친족제도에 영향을 줌은 말할 것 도 없다.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 형성된 가족은 도시적 조건으로 인하여 핵가족화하고, 교육의 보급으로 부부가 자녀를 적게 출산하게 됨으로써 가족이 小人數化하며, 친족과의 유대와 이웃과의 왕래가 적 어 도시가족은 고립화된다. 한편 직업의 다양화, 교육의 고도화 등으 로 가족원간에도 차이가 생기며 가족 자체의 기능의 변화와 이에 따 른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가~두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 치 못할 때 가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가족이 해체되기 도 한다. 한편에서는 결손가족이 발생하고 소인수화하며, 소 무력화한 가족에 종속인구로 화한 부양가족의 부양을 전가하여 가족은 더욱 과 중한부담을 지게 된다. 미국은 1930 년대 세계적 공항이 닥치고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여지 자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의존하여 사회를 구하려는 운동이 일어 났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은 산업화과정에서 사회가 불안하여 진다는 것을 느끼자 가족을 통하여 사회를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근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던 가족에서 현 대사회의 불안을 구하는 처방을 얻으려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가 수천 년 동안 가족주의의 문화를 함양하여 왔기 때문에 비록 사회경제적 상태가 전통사회와 크게 달라졌다 하더 라도 현대사회로의 전환기적 불안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본 괘도에 진입한 현대사회에서의 가치체계와 논리는 가족주의적 이념에서 구하 여야 옳을 것이다. 이때 가족주의란 전통적인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 라 유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공생의 원리로서의 도 덕률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를 말한다. 유교에서 함양된 가족과 친족은 전통사회에서 사회의 뼈대가 되었 을 뿐만 아니라 변동하는 오늘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물질적 향락을 공존시키는 미래사회의 핵심적 이념도 가족주의를 ,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친족연구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친족체계의 일부로 파악하며 가족과 종족을 동일선상의 친족제도로 보고 차원적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과, 가족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파악하여 가족에만 집중하는 연구 가 있었다. 전자는 주로 인류학과 사학 그리고 일부 역사적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후자는 가정관리 학 • 가족사회학 • 심리학 • 교육학 • 여성학 • 노인학 등에서 이루어진 연 구들이다. 후자에 속하는 연구내에 포함된 한국가족에 관한 연구업적 만도 수백 편에 달하고, 마침 사회학에서는 韓南濟가 최근에 「가족연 구의 성과와 문제점」 (1984) 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최근까지의 연구를 종합 평가하였다. 한편 가정관리학 영역에서는 劉永珠, 玉先花 (1983), 金明子 (1984), 柳嘉孝 (1987) 등이 친족관계연구를 망라하였 기에 이곳에서는 가족에 관한 평을 제의시키고 친족분야에서만 과거 에 어떤 연구들이 있어 왔는가를 보기로 한다. 연구의 업적을 목적, 자료,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보기로 히·고 이를 크게 현상적 연구, 역사적 연구 그리고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현상적 연구 근대적 의미의 친족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20 년 이후의 일이라 하 겠다.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친족이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문헌을 정리하든 현지조사를 하든 한국의 친족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모두 합하여 현상적 연구라 하였
다. 이 시대의 연구를 크게 5 개 분야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성씨 에 관한 연구이고, 하나는 족보에 관한 연구이며, 하나는 戶 籍 을 분 석한 것이고, 하나는 箕 子 와 상속에 관한 것이며, 하나는 동족부락에 관한 것이다. 호적에 관한 연구는 뒤의 실증적 연구에서 그 이후 시 대의 연구와 같이 보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다른 4 개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초기의 연구는 姓에 관한 것이 많았다. 小田幹治郞의 『 朝鮮人(7)姓'적沈--c 』 (1920) , 稱葉岩吉의 『 朝鮮 m 姓勿 由 來 』 (1924), 善生永助의 『朝鮮 m 姓t.:就 T 』 (1933), 大田英次郞의 『 朝鮮 人 m 姓 』 (1933) , 今村訥의 『朝鮮 m 姓名 氏族t각關寸 忍 硏究調 査 』 (1934), 朝鮮總督府의 『朝鮮 m 姓 』 (1934), 善生永助의 『朝鮮t.:於itQ姓 m 種 類』 (1934) , 壽 春山人의 『朝鮮姓氏淵源考 』 (1936) , 辛免鉉의 『 朝鮮姓氏 m 起源 』 (1940) 등이다.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姓에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과 姓의 종류 그리고 姓의 기원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姓에 대한 현상적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위에서 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선총 독부에서 편찬한 『朝鮮 m 姓』으로, 우리나라 姓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하였고 특히 문헌자료를 빠짐없이 인용하여 姓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시도한 것이었다. 족보에 관한 연구로는 稱葉岩吉의 『朝鮮氏族 之 族 譜 』 (1926) , 『 朝鮮 m 族譜 l= 就 v 、f』 (1926), 魏鍾冀의 『 族譜廢止是非論t.:就 V 、f』 (1928), 金台俊의 『 姓氏, 門閣, 族 譜O ) 硏究』 (1933) , 金斗憲의 『朝鮮族 譜 (7)硏 究 』 (1938)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족보의 특성, 말하자면 체제상과 내용상의 특성을 규명하려 한 것이고 현상적 파악 을 주로 한 연구들이었다• 상속과양자는 다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이지만 이들이 상호 밀접 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이곳에서 같이 보기로 한다. 이 방면 의 연구도 小田幹治郞의 『 朝鮮 m 養子制度』 (1922) , 喜頭兵一의 『李朝 m 財産相續法 』 (1926) 을 필두로 하여 : 吳晴의 『朝鮮 m 親族關係』 (1927), 野村調太郞의 '『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 』 (1929) , 그리고 『未婚者立后常否』
(1931) , 藤田束三의 『朝鮮親族法』 (1930) , 李 相伯의 『 庶甄差待의 淵源 에 대한 問題 』 (1934), 金東浦의 『朝鮮慣習上/ 相緖.::.於 7 J v 女.::./ 相紹權』 (1936) , 『朝鮮 / 民事慣習 卜 庶子私生子 』 (1937) , 野村調太郞의 『 兄亡弟及法 7 中心 卜 二觀夕步李朝立嗣法/變遷』 (1941}, 三崎峨陽의 『朝鮮 人/親族相續.::.~십:J... I 녀 貫習』 (1941) 등이 있다. 이들 여러 연구 중 李相伯의 것은 후에 보기로 하고, 이들 중 대표 적인 저서로서는 喜頭兵 一의 『李朝(7)財産相領法』과 野村調太郞의 『 朝 鮮祭祀相組法論序說』을 들 수 있다. 상속에 관한 연구의 하나인 喜頭 兵一의 『李 朝(7)財産相續法』은 재산 상속의 문서인 分財記와 이와 관련된 유서 ·등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조선조의 상속법을 규정한 『經國大典』과 『續 大典 』 등 법전을 분석하 여 조선조에 행해지던 재산상속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상속의 관행에 는 재산의 분배만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는 상속인의 문제가 포함되며 이곳에서 繼後子 • 接子 • 妄子 등의 문제를 취급하였 고 兄亡弟及의 법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제문제는 친족제도의 골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려 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 었다. 野村調太郞의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은 관혼상제의 사례 중 喪禮 와 祭禮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한 저서이다. 이곳에서 참고한 자료는 조선조에서 사용된 가례서들로 상례와 제례의 본질을 규명하 고 이것이 권리 의무로서 동족 친척간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규명 하려 하였다. 상례와 제례는 가례이지만 당내와 문중 등 친족집단은 바로 이러한 가례롤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례와 제례는 친족을 연구하는 데 불가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영역인 것이다. 이상의 두 연구는 재산과 가례 등 별도의 내용을 취급한 것이지만 모두 친족제도를 연구하는 데 긴요한 분야들이다. 이들 연구는 무엇 보다 조선조에서 행하던 재산상속의 관행 또는 상례, 제례의 慣行울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고 이에 필요한 문헌자료를 정리한 연 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30 년대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전 분야가 동족부락이다. 善生
永助의 『者名갔공同族部落 』 (1934) 을 위시하여 『特色尤공同族部落 』 (1934), 『 慶 州地方(7)同族部落 』 (1934), 『 有力個生(7)分布狀態 』 (1934), 金斗憲의 『朝鮮(7)同族部落t=就 V 、f』 (1934) , 善 生永助의 『朝鮮t=於it & 同族部落®構成 』 』 (1935) , 『朝鮮(7) 同族集團分布狀態 』 (1935) , 『 朝鮮 (7)衆落 后 篇 同族部落』 (1935) , 四方博의 『 朝鮮i::於it 乙 大家族制 & 同 族部落 』 (1937) , 善生永助의 『朝鮮(7)姓氏 之 同族部落』 (1943) , 秋葉隆의 『 同族部落 타;;!:何力、 』 (1944) , 善生永助의 『 朝鮮(7)大家族制 之 同族部落 』 (1949) 그리고 鈴木榮太郞의 『朝鮮 農 村社會踏査記 』 (194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이 모두 동족부락의 현상과 본질 내지 특성을 파악하려 는 것이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善生永助의 『朝鮮(7)栗落』이다. 이것은 전편 • 중편 • 후편의 3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판연도는 각각 1933 년, 1934 년 그리고 1935 년이며 후편이 동족부락에 관한 것이다. 이곳에는 善生永助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별도로 발표한 논문들을 수합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약 1 만 5 천 개에 달하는 동족부락을 총망 라하였다. 동족부락은 부락으로서의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제 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긴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동족부락은 친족 중 에서도 양반과 갇이 신분이 높은 친족과 관련되며 또한 유림과도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부분과의 관련성을 빠짐없이 정 리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총합적인 연구서라 한 것이다. 이 책에 약점 이 있다면 자료를 수집하는 데 행정망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 서 마을을 현지조사한 뒤에 보는 것과 같은 실증적 연구에 비하여 상 세한 점에서는 오류롤 범한 면도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이 이상의 방법이 없었을 것이며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 더없는 공적을 남긴 것이라 하겠다. 역사적 연구 1920 년대에서 1940 년대까지의 위에서 본 여러 연구들은 동족부락의 연구를 제의하고 모두 문헌자료를 분석한 것이었으며 조선조에서 행 해지던 관행을 파악하려 한 것이었다. 한편 동족부락의 연구에 있어
서도 가능한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현행적 사항 못지않게 과거의 사항 도 파악하려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들을 모두 역사적 연구라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검토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역사적인 사 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한 것들만을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40 년 후반 이래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친족제도를 연구한 업적들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보기로 한다. 해방 이후의 역사적 연구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사회학에서의 연구이고, 둘째는 사학계에서의 연구이며, 셋째는 법학계에서의 연구이고, 넷째는 인류 학에서의 연구이다. 이러한 분류가 때로는 상호 중복되어, 예컨대 사 회학이나 인류학에서의 역사적 연구가 사학계에서의 연구와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구분을 명확히 짓기가 실은 극히 곤란할 것이다. 위의 분류는 주로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기준 으로 나눈 것이며 특히 경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분류라 하겠다. 1940 년대 후반에 있었던 친족연구의 대표적인 것을 들면 李相伯의 『 朝鮮文化史硏究論改 』 (1947) 와 金斗憲의 『 朝鮮家族制度硏究』 (1948) 가 있다. 李相伯의 『 朝鮮文化史硏究論攻 』 는 조선조 초기의 사회적 변천을 파 악하려는 연구서이며 앞서 발표한 논문을 수합한 것이니 특히 제 2 편 의 「庶 華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와 제 3 편의 「再妹禁止習俗의 由 來에 對한 硏究」는 친족제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연구이다. 서얼의 차별이나 재가금지의 관행은 조선조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존재하였느 냐 하는 것보다 이러한 관행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분 석한 것이 특색이다 . 친족제도를 보다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이 金斗憲의 『 朝 鮮家族制度硏究』이다. 書 名은 가족을 연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가족 이의에 혼인제도, 씨족, 종족, 친족 그리고 가례까지롤 포함하 고 있다. 가족이나 친족용어, 종족조직 등에서는 현지조사를 행한 자 료와 질문지를 분석한 자료도 인용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자료는 문 헌자료로서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친족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렀나 하는 역사적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朝鮮家族制度硏究』는 친족제도롤 종합적이고 역 사적으로 파악하려는 저서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평할 수 있겠다. 그 러나 본서의 특징은 당시 유행하던 白南雲류의 전화주의적 사관을 벗 어나 리버스 (R i vers) 류의 非진화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친족제도 전분야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친족에 관한 문헌자료를 거의 망라하였다는 의미에서 본서는 오늘날 에도 친족 및 가족연구의 고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 연구의 또다론 영역이 1950 년대 이후 역사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고대사 중에서도 특히 신라사에서는 왕실의 출계와 혼인관계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친족제도의 연구가 용이하고, 나아가 친족제도를 이해하여야만 신라사를 보다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신라의 친족제도를 처음 언급한 것이 金哲浚의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 g an i za ti on 」 (1952) 이 다. 이 논문은 신라上代의 朴 • 昔 • 金 三 姓이 왕위를 계승한 것을 삼성들간의 혼인체제로 파악하고 혼인을 교 환한 친족집단의 존재양식을 규명한 것이다. 한편 金哲浚은 「新羅時 代의 親族集團」 (1968) 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신라의 親族集團이 七世 同族集團임을 설명하였다. 이들 논문은 고증사학에서 이론사학으로 사학의 연구방향을 옮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동시에, 사학계에 천 족이론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들 울 계기로 친족제도가 사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한편, 거꾸로 사 회학·인류학 등에서도 고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라 친족의 七世親族集團論에 대하여 邊太燮은 「廟制의 變遷울 통 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1964) 이 란 논문에서 五世集團論을 제 안하였다. 한편 李佑成은 「高麗時代의 家族 —— 親族集團 • 社會編制問 題와의 關聯에서」 (1975) 라는 座談會抄에서 역시 5 세집단론을 주장하 고 있다. 또한 李光奎도 『韓國家族의 史的 硏究』 (1977) 제 3 장 「親族 體系」에서 신라의 친족집단은 5 세집단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신라의 친족집단에 관한 연구는 1970 년대에 더욱 활발해져 申澄植
의 『新羅王位繼承考』 (1971), 金光洙 의 『 新羅 上古 世系의 再構成 試 圖』 (1973), 李基東 의 『 新羅奈勿王系의 血緣 意識』 (1972) 과 『 新羅中古時代 血 緣集團 의 特質에 關한 諸 問題 』 (1975) , 李光奎의 『韓國家族 의 史的 硏究 』 (1977) , 皮暎姬의 『 Double Descent 理論 適用울 통해서 본 新羅 王 의 身分觀念』 (1979) , 李鍾 旭의 『新羅上代王位繼承硏究』 (1980) , 李 光 奎 의 『韓 國古代社會와 親族制度』 (1981) , 『 新羅의 親族體系』 (1983) , 崔在錫 의 『 新羅王室의 婚朗制』 (1983) , 『韓國家族 制度史硏究 』 (1983) 등이 있었다. 申漫殖 과 金光洙의 연구는 왕위의 계승에 중점을 두어 정치적인 원 인과 역학관계에 의해 왕위가 他姓으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 라서 친족집단으로서의 朴 • 昔 • 金 三姓의 존재양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친족집단의 존재양식으로 설명한 것이 李基東의 논 문이다. 그는 신라의 친족집단을 종족이란 개념으로 파악하고 종족이 왕위계승 그리고 혼인관계의 주체로 존재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한편 李光奎 는 신라의 친족집단이 족내혼을 행하고 왕위의 계승이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에게도 계승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신라의 친족 울 同 屬 (rama g e) 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에 이어 皮暎姬는 다 시 계승의 문제로 돌아가 이것을 二重出系 (double descen t)로 분석함 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李光奎의 친족집단 분석이 친족 이의의 것들 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친족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면, 이것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현상까지롤 곁들여 보다 높은 차원에 서 설명을 시도한 것이 李鍾旭의 연구이다. 신라의 왕위계승과 혼인체계를 통하여 신라 친족제도의 본질을 파 악하려는 이론구성이 이루어전 것과는 별도로, 高麗의 친족에 관한 현상적 분석을 시도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尹庚子의 『高麗王室과 仁川李氏와의 關係』 (1965) , 李弼相의 『 高麗 時代 服制의 硏究 』 (1975), 閔賢九의 『趙仁規와 그의 家門』 (1977), 許 興植의 『 國 寶 에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 (1977), 朴龍雲의 『 高麗時代 의 海州 崔氏와 坡平 尹氏 家門分析』 (1977) ' 『高麗 時代의 定安任
氏 • 鐵原崔氏 • 孔岩 許氏 家 門分析 』 (1978) , 金英 夏 • 許興植의 『 韓國 中世의 戶籍에 미천 唐宗戶籍制度의 影 響』 (1978), 金銀坡의 『 相續形 態를 中心으로 본 高麗時代 女子의 地位』 (1978), 李 萬烈의 『高 麗 度 源 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1980) , 盧明鎬의 『高麗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 (1980) , 許興植의 『高 麗社會史硏究』 (1981) , 金蓮玉의 『 高麗時代 慶州 金氏의 家系 』 (1982), 李 羲 權의 『高麗의 財産相組形態에 관한 一 考察 』 (1983), 盧明鎬의 『 高 麗 時의 承藤血族과 貴族 層 의 藤敍機會 』 (1983) 그리고 李樹建의 『 韓國中世社會史硏究 』 (1984) 등이 있다. 고려시대의 친족연구는 고려사 正史 이의의 영역에서 당시 명문들 이 어떻게 혼인관계와 친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느냐 하는 문제롤 주로 연구하여 왔다. 이것은 비록 이론적 검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충분치 못한 자료로써 고려시대 친족제도를 규명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연 구들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의 찬족에 관한 연구로서 주목되는 것은 재산상속에 ·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있다. 하나는 旗田 頓의 『 高麗時代':: H lt i 土地(7)姬長子相 續 & 奴牌(7)均分相 續』 (1957) 이 고, 다른 하나는 崔在錫의 『 高 麗 朝에 있어서의 相 續 制와 親族組織 .!I (1982) 이다. 旗田魏의 이론은 고려의 상속을 이원적으로 해석하여 노 비는 均分的으로 상속되는 데 비하여 토지는 長子에게 단독상속이 이 루어져 부계 직계적인 친족제도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崔在錫은 토지의 장자상속을 부인하고 균분상속이 있었다 하며, 이에 따라 고려의 친족은 부계적인 것도 아니었고 摘系主 義 도 없었다고 한 다. 조선조에 관한 친족의 연구는 자료도 풍부하려니와 지금껏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다시 나누면 ·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양 자에 관한 연구, 호적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친족집단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조선조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들을 시대별로 보면 仁井田陸의 『高 麗 H J: T.f李氏朝鮮(7)財産相 續 法 & 中國法 』 (1964) , 金一美의 『 朝鮮前期 의 男女均分相 續 制에 대하여 』 (1969), 崔在錫의 『 朝鮮時代의 相續에
관한 硏究』 (1972) , 李光奎의 『朝鮮王朝時代의 財産相續』 (1976) , 金容 圭의 『 李朝社會의 土地相續法』 (1981), 李綜浩의 『 朝鮮初期의 相續規 定 』 (1983) 그리고 金容晩의 『 朝鮮時代 均分相領制에 關한 一硏究』 (1983) 등이다. 상속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족제도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기에 친족과 상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위에서 열거한 논 문들은 조선조에서 행해전 상속관행에 관한 것과 법제적 측면을 연구 한 것으로 대분할 수 있다. 관행의 연구이건 법제의 연구이건 조선왕 조시대 재산상속의 특칭은 조선조 후기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형태가 조선조 초기에 행해졌었디는· 데에 모두 공통된 의견을 표시하고 있 다. 양자제도에 관한 연구에는 文龍珠의 『韓國의 養子制度硏究』 (1958), 朴 秉漆 의 『李朝末葉의 承摘慣行과 生前養子』 (1961) , 『異姓繼后의 實 證的硏究 』 (1973) , Mark Pe t erson 의 Adop tion in Korean Genea-log ies( 1974), 李丙洙의 『 朝鮮 m 異姓不養制』 (1977), 李光奎의 『韓國家 族의 史的 硏究 』 第 7 章 「父子關係」 (1977), 服部民夫의 『朝鮮時代後期 의 養 子收 養 에 관한 硏究』 (1978) , 崔在錫의 『朝鮮時代의 養子制와 親 族組織』 (1980) 등이 있다. 양자제도의 연구는 『 經國大典 』 등 법전을 분석하는 법제사적 연구 와 「繼後膳錄」 등 양자문서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 그리고 족보의 분석에서 양자의 관행을 조사한 연구 등의 세 분야가 있었다. 조선조의 호적대장은 상당량에 이르고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가족 및 가구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인구, 친족제도 등 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조의 호적을 자료로 한 많은 연구 가 있어 왔다. 이에 관한 모든 논문을 소개하면 지면의 할애가 지나 치게 많아지므로 구체적인 것은 참고문헌으로 미루고 연구된 순서에 따라 학자의 이름만 보기로 한다. 1937 년 四方博의 두 논문을 위시하여 1938 년, 1939 년, 1941 년 3 년에 걸쳐 四方博이 戶口帳籍울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후 1966 년 有井智德, 1971 년 崔在錫, 1972 년 李樹健 • 韓榮國 • 鄭奭鍾, 1973 년에
崔弘基 • 金光永, 1974 년에 崔在錫 • 李樹健, 1975 년에 崔弘基 • 崔在 錫 • 金錫禧, 1976 년에 韓榮國 • 金錫禧, 1977 년에 許興植, 1978 년에 金英夏 • 許興植 • 朴性植 • 金錫禧와 朴容淑, 1979 년에 金錫禧 • 朴容 淑 • 韓榮國 • 盧鎭英 • 盧明鎬, 1980 년에 朴容淑 • 韓榮國 • 李海淵, 19 81 년에 韓榮國 • 金泳謨 1983 년에 武田幸男 그리고 1984 년에 李光奎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의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약간씩 다론 것이었고 분석한 자료는 大邱戶籍, 蔚山戶籍, 丹城戶籍, 山陰戶籍, 尙州戶籍, 谷城戶籍 등이었다. 죠 조氏族선(7조) 의移 動친 ':족: A집 J단 n에 죠 관性한格 _연 구로儒는敎 的川 官島僚勝體也制의 之 『血文緣化柳集氏團'』:: ( 1A9 7J4 )n , 李泰鎭의 『 15 世紀後半期의 ‘距族’과 名族意識_~東園輿地勝覽 • 人 物條의 分析울 통하여』 (1976), 崔弘基의 『韓國의 傳統的 親族制度의 組織과 그 機能에 關한 一考察』 (1977), 崔在錫의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1979); 服部民夫의 『朝鮮後期t::.:Btt-Q名門兩;l:i.1£(7)結婚關係 一-ij- 7 기 .:::.m (7)形成묘(7)意味』 (1980), 朴秉漆의 『韓國傳統社 會에 있어서의 同族結合의 類型』 (1981), 崔在錫의 『朝鮮時代의 門中 의 形成』 (1983) , 宋俊浩의 『朝鮮社會史硏究』 (1987) 등이 있다. 이들 논문과 저서 중에서 특히 친족제도 연구에 의미를 갖는 것은 朴秉i豪의 연구와 服部民夫의 연구, 宋俊浩의 연구 등이다. 朴秉漆의 연구는 친족집단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생각한 것으로 친족집단의 유 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服部民夫는 친족집단의 형성과 분화의 과정을 밝히려고 한 것이었다. 宋俊浩는 호남지방의 친족집단의 양상 을 조사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신라를 중심한 고대 그리고 고려, 조선 등 각 시 기의 친족에 관한 중요 연구둘로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 았다. 이 모든 연구들은 현상적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신라 친족의 본질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고려의 친족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이루어 왔다. 이미 앞에서 소개되었지만 몇 편의 논문들을 종합한 위어i 우리나라
의 친족제도에 관해 단행본으로 엮은 저서가 있었다. 하나는 李光奎 의 『韓國家族의 史的 硏究』 (1977) 이고, 다른 하나는 崔在錫의 『韓國 家族制度史硏究 』 (1983) 이다. 兩者는 가족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친족제도를 주로 취급한 것이다. 전자는 특히 신라의 친족분석에 중 점을 두었고 후자는 조선조 찬족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친족을 연구한 또 하나의 큰 분야가 법학계이다. 몇몇 논문들은 이 미 위에서 보아 왔으나 법학계에서도 친족제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하여 왔다. 논문을 제의하고 대표적인 저서를 들면 鄭光鉉의 『韓國家 族法硏究』 (1967) 와 朴秉i豪의 『韓國法制史改』 (1974) 가 있다• 이들은 혼인, 양자, 이혼, 상속 등 친족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면서 과거 이 러한 법들이 어떻게 존재하였으며 어떻게 변천하여 왔느냐 하는 문제 둘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실증적 연구 역사적 연구와는 달리 사회학과 인류학 그리고 법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친족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하여 왔다. 이러한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실증적 연구라 하였다. 이 둘을 내용에 따라 몇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으니 상속에 관한 분야, 천촉조직에 관한 분야 등이다. 친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다음에 볼 논문 이의에도 마을을 기술 한 民族誌的 자료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68 년 이래 1981 년까지 발간된 『全國民俗 綜合調査報告書』에 기록된 친족에 관한 기술이다. 매년 한 개의 도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정리하면 全南篇 (1969) 李光奎, 全 北篇 (1971) 崔在錫, 慶南篇 (1972) 李光奎, 慶北篇 (1973) 李光奎 • 呂重 哲, 濟州篇 (1974) 李光奎, 忠北篇 (1976) 姜信杓, 江原篇 (1977) 李光 奎, 서울篇 (1979) 李光奎, 黃海平南北篇 (1980) 李文雄, 咸南北篇 (1981) 李文雄 등으로 되 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에 관한 연구를 보면 鄭光鉉의 『韓國 相續慣習法에
對한 立法論的 考察』 (1957) , 金璃洙의 • 『農村의 家族과 相續 - 公州 郡午城面의 實態』 (1960), 『農村의 分家와 相續 ___ 序說的 考察』 (1960), 『農村家族制度調査報告-江陵地方을 中心으로』 (1961), 金 容漢의 『 우리나라 相續制度의 特色 : 身分法의 基本問題』 (1962), 『親 族相續法』 (1967), 朴秉漆의 『親族 • 相續法 』 (1975), 崔信德의 『韓國의 相續現況에 관한 一考』 (1978), 呂 重 哲의 『韓國山間部落에서의 分家와 財産相續』 (1979)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법학도에 의해 조사되고 연구된 것으로 일제시대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판례를 망라한 연구와 현재 농촌에서 행하여 지는 관습법을 조사한 것들이다. 이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呂 重哲의 연구로, 강원도 산간부락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상속과 분가가 祭祀의 분할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후에 보는 것과 같이 제주도와 남해 도서지방에서 행하여지는 제사분할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1970 년대 인류학계가 발견한 친족제도 연구의 한 성과라 하겠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佐勝信行의 『濟州道(J)家族』 (1973), 全京 秀의 『 珍島下沙美의 儀禮生活 : 祖上崇拜儀禮의 生態學的 機能울 中心 으로』 (1977), 崔在錫의 『濟 州島의 親族組織 』 (1979) 그리고 呂重哲의 『 祭祀分割相續에 관한 ·一考』 (1980) 등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재산상속 은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고 제사는 장자단독상속이었다. 그러나 강원 도 산간지역과 남해도서지방에서는 이러한 상속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呂重哲은 산간지역과 도서지방 등 서울에서 먼 지역에 존재하는 재 산의 균분상속과 제사의 분할상속을 보다 오래된 유형으로 보고 있 다. 한편 全京秀는 이러한 상속이 生態的인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여 친족제도의 생태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친족집단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둘 수 있는 것에는 崔在錫의 『同族 集團의 結合範園』 (1960) 를 위시하여 『韓國人의 親族呼稱과 親族組織』 (1963), 『 韓國農村i:七it乙親族(J)範園』 (1963), 『同族集團의 相續과 機能』 (1966) , 『同族集團組織體의 形成에 관한 考察 』 (1968) , 『 日 帝下 의 族譜와 同族集團』 (1969) 등이 있다. 이들은 예컨대 문경군 고요리
의 전주 李氏 (1960),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의 하동 鄭氏 (1966), 온양 方氏와 대구 徐氏 (1968) 등을 조사한 결과들이다. 이와 유사한 조사연구로 金宅圭의 『同族部落의 生活構造硏究』 (1964) 를 둘 수 있다. 이 저서는 안동군 하회마을의 풍산 柳氏의 생 활실태를 참여관찰, 質問紙法, 문헌자료정리 등 여러 방법으로 분석 한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좌동을 조사한 呂重哲은 『同族集團의 諸機能』 (1974) 과 『良洞마을 調査報告書』 (1979) 를 출판하 였다. 이 마을은 월성 孫氏와 여강 李氏 二大姓이 사는 곳이다. 전라남도 나주군 산포면 명호리를 현지조사한 嶋陸奧彦은 『堂內 m 分析-韓國全羅道 1:: .t:,tt~事例®檢討』 (1976) 와 『韓國(7)‘家 'm 分析 ―箕子之分家七杓 〈.?f』 (1980) 를 발표하였고, 劉明基는 『同族集團 의 構造에 관한 硏究 : 全羅南道 羅州郡 山浦面明好里의 事例』 (1977) 와 『門中의 形成過程에 대한 考察』 (1977) 을 발표하였다. 하회나 양좌 동의 풍산 柳氏나 월성 孫氏 그리고 여강 李氏에 비하면 나주의 성씨 는 이름난 양반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집단들의 연구는 비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이제까지 보아온 친족연구의는· 달리 마을을 연구하면서 또는 농촌 사회학적 연구에서 동족부락의 특성을 분석한 것들이 있다. 朴基赫의 『韓國氏族部落의 社會經濟硏究』 (1965) , 崔信德과 金彩潤의 A Tradi- tion al_C l an·V illa ge ( 1972), 李光奎와 末成道男의 『慶尙北道 百忍中浦兩 部落調査予報――一 之 :家族親族t :?b 、f』 (1973), 崔信德의 『韓國農 村에 관한 社會人類學的 硏究 ―一- 2 個 同族部落의 變動을 中心으로』 (1982)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동족부락의 실태를 조사한 것들이며 이들과 같이 동족부락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에 李萬甲의 『韓 國農村의 社會構造』 (1960) 와 梁會 7k 의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1967) 가있다. 동족부락 또는 농촌연구와 친족연구를 관련시키거나 일차적인 자료 둘을 이용하여 친족에 관한 이론을 시도한 논문들이 있었다. 金宅圭 의 『東了 >7m 同族共同體 • 韓國』 (1974), 『韓國의 血緣慣習에 對한
一考察』 (1975), 李光奎의 『親族體系와 親族組織』 (1977), 呂重哲의 『緊落構造와 身分構造』 (1980) , 崔協의 『同族部落과 非同族部落의 社 會構造』 (1982), 金宅圭의 『韓日兩國의 이른바 ‘同族部落'에 관한 比 穀試政』 (1981) 그리고 趙玉羅의 『現代農民社會와 兩班』 (1982) 등이 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농촌에 분포되어 있는 양반의 친족제도가 어떠 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토대 위에서 성립하였으며 구조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었다. 한국 찬족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崔協의 연구와 같이 동족부락 과 비동족부락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으나, 金宅圭의 연구와 같아 다 른 나라의 친족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金宅圭류의 연구는 전 부터 시도되어 온 것이다. 崔在錫의 『韓中 日 東洋三國의 同族比敎』 (1964) , 『韓國의 親族集團과 琉球의 親族集團』 (1969) , 中根千枝의 『沖繩本土中國朝鮮 m 同族門中 m 比敎』 (1973), 服部民夫의 『 日本 • 朝鮮 i각於낡乙同族槪念®比毅試論』 (1975) 그리고 中根千枝의 『 東亞社會의 家族과 親族構造의 比校硏究』 (1979) 등이 있다. 이러한 韓中 日 삼국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유사한 부계사회를 이루 면서도 기본구조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 앞 서 본 슈 (F. L. K. Hsu) 의 이론이 인도 • 미국 • 중국을 바교하여 동양 의 특성을 친족이 주를 이루는 사회라 하였다면, 동양 삼국의 비교연 구는 이것을 한 차원 낮추어 삼국의 기본구조의 특성을 밝힌 것이 된 다. 친족제도와 관련되었거나 친족제도만으로 엮은 단행본으로 李光奎 의 Ki ns hip Sy st e m in Korea(I975), 崔在錫의 『韓國農村社會硏究』 (1975) , 『濟州 島의 親族組織』 (1979) , Rog e r J ane lli와 Dawnhee Yi m J ane lli의 Ancesto r Worship and Korean Socie t y (1982) , 江守五兎 崔龍基의 『韓國兩班同族制 m 硏究』 (1982) 가 있다. 李光奎의 연구는 가 족과 혼인, 堂內親 문중, 친척에 관한 전체적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친족제도의 특성을 규명한 저서라 하겠다. 崔在錫의 『韓國農村社會硏究』에는 지역집단, 가족, 이익집단 등이 포함되고 한
章 에서 동족집단을 언급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그간 발표한 동족집단에 관한 논문을 수합한 것으로 동족의 범위, 조직, 기능 그 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濟 州 島 의 親族組織 』 은 친족 조직만이 아니라 가족, 혼인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친척을 포 함한 것으로 제주도라는 한 지역을 택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 사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는 저서이다. R. J ane lli와 D. Y. J ane lli의 연구는 경기도 수원에서 멀지 않은 곳 에 있는 뒤성뒤마울에서, 현지조사에 바탕한 民族誌的 꿈 述이면서, 특히 이 마을의 權氏에 관한 親族關係 • 堂內親 • 門中組織 등울 상세 히 정리하였고, 喪祭 禮 와 조상숭배까지를 포함하여 한국의 친족조직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였다. 말하자면 친족제도를 친족체제로서 설명한 첫 시도가 이 책의 특성이라 하겠다. 『 韓國兩班同族制勿硏究 』 는 崔龍基와 江守五夫가 행한 경상북도 칠 곡군 인동면의 인동 張氏 친족제도를 중심으로 朴秉漆, 金大煥, 金宅 圭 , 宮良高弘 諸氏의 논문을 합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따라 서 이 책은 한국 친족제도를 민족지적으로 정리하는 이의에 다방면의 연구를 종합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겠 다. 한국의 친족조직은 사회적 기능보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성립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죽 친족조직과 조상숭배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족연구는 조상숭배를 많이 연구하였다. R J ane lli의 Anth r op ol ogy : Folklore and Korean Ancesto r Worship (1973) , R. J ane lli와 D. Y. J ane lli의 『 韓國祖上崇拜儀禮의 硏究』 (1975) , 末成道男의 『 韓國安東地方 i= 七낡 공 眞城李氏(7)墓紀i:가 V 、 T 』 (1975), 이광규의 『 親族 集 團과 祖上崇拜 』 (1977), 佐藤 信 行의 『 各姓村落 에 있어서의 親族과 祭祀構成에 관하여 』 (1978), 張 纂 根의 『韓國民間信 仰의 祖上崇拜』 (1983) 그리고 崔吉城의 『 韓國祖上崇拜의 硏究』 (1983) 등이 있다. 최근 문화인류학회에서는 〈祖上崇拜에 대한 綜合的 考祭〉 이란 문제의 심포지움을 갖고 11 명의 학자가 참가하여 조상숭배를 다 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은 조상숭배와 관련된 연구들이지만 그 방향은 몇 가지로 나뉜 다. 죽 제례를 통하여 조상숭배의 실제 행위를 파악하려는 방향, 제 사의 관행과 사회조직을 관련시키는 방향, 종교적 행위로서의 조상숭 배를 파악하려는 방향 그리고 역사상 조상숭배가 어떻게 행하여지고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가를 보는 방향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친족제도의 한국적 특성을 논한 연구들로서는 R. J ane lli와 D.Y Jan ell i 의 Li ne a g e Orga niz a ti on and Socia l Differe n ti atio n in Korea ( 1978) , 伊藤亞人의 『 契 > 久子 A /;: 7;. ~ tL ~ chin h an-sai(7 ) 分析 』 (1977), 이광큐의 『 韓國親族 體 系에 미친 中國의 影響』 (1978), 嶋 陸奧 彦 의 『韓國(7)門中之地緣性t각關寸乙試論 』 (1978) 그리고 R. J ane lli와 D. y J ane lli의 Ownership Ri gh ts to Lin e age Prop e rt y in Rural Korea (1983) 등이 있다. R. J ane lli의 첫번째 연구는 한국에서의 派門中의 分節關係가 중국 과는 달리 내부의 신분차에서 기인되는 면이 강하다는 특성을 밝힌 것이다. 伊藤亞人의 연구는 친족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 가까운 사 이〉로, 非親族間에 행하여지는 행위는 〈천한 사이〉로 구별하여 두 구 분되는 행위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이광규는 한국의 친족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였고, 嶋 陸奧彦의 연 구는 문중이 지역적인 집단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R J ane lli의 마지막 논문은 친족집단의 경제적 특성을 밝힌 것이다. 이 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친족제도의 특성을 보다 심층에서 찾으려 하였 다는 공통점 가지며, 위에서 본 동양 삼국 비교에서 한국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친족집단과 관련된 특수연구로서 呂英夫의 『 韓國同族集團 葛藤 에 관 한 社會學的 硏究』 (1971), 呂重哲의 『 同族部落의 通婚圈에 관한 硏 究 』 (1975) , 『韓國農村의 地域的 通婚圈 』 (1978) , 鄭勝謨의 『通婚圈의 地域社會體系硏究』 (1983) 그리고 全京秀의 『 同族集團의 地位上向移動 과 개인의 役흡 U 』 (1984), 趙康熙의 『 嶺東地方의 婚 51 £硏究 』 (1984) 등이 있다. 呂英夫의 연구는 친족집단이 한 마울 안에서 어떠한 대립과 갈등관
계에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呂 重 哲의 연구는 통혼권을 통하여 천 족집단의 세력과 친족집단간의 혼인관계을 규명하려 한 연구이다. 鄭 勝 謨 의 연구는 반상관계와 통혼의 범위 그리고 시장권의 관계를 보려 는 것이었다. 全京秀의 연구는 친족집단이 사회적 상승을 도모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롤 실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규 명한 것이다. 趙康熙의 연구는 안동지방의 전성 李氏 退溪宗派룰 중심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며 이른바 婚:1il£울 이룩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들 여 러 연구는 친족집단을 친족집단의 의적 조건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의 연구로는 친족조직 내지 친족제도의 변화를 취급한 것 이있다. 이에는 李勅再의 『都市人의 親族關係』 (1971), 李文雄의 『 共 産體 制下에서의 親族組~ 경우』 (1977), 李昌基의 『 同族集團 의 機能 變 化에 관한 硏究 』 (1977), 崔弘基의 『 韓國農村社會에서의 家 族 및 親族體系의 變 化 』 (1979), 李昌基의 대미族集團의 變化에 관한 硏究 』 (1980), 李 光 奎 의 『 都市親族組織의 硏究 』 (1980) 등이 있다. 李 勅再의 연구는 도시가족에서 여자의 역할의 증대와 이에 따론 여 자 측 친족관계의 증대를 연구한 것이다. 李文雄의 연구도 가족과 친 족이 북한에서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李昌基, 崔弘基 의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친족집단이 최근에 변하여 가 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李光奎는 최근 도시에서 성행 하여 가는 종친회의 본질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 이의에도 崔德敎 • 李勝羽 編의 『 韓國姓氏大觀 』 (1971) 과 같이 친족제도 연구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것도 많고 또한 간접 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연구들도 많으나 여기서는 이상의 소개에서 그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친족제도 내지 동족부락울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 은 한국학자와 의국인학자들이 있다. 한국학자로는 최정님 (1949) • 윤 애리스 (1962) • 정자환 (1977) • 조옥라 (1979) • 송선회 (1982) 제씨가 있 으며 外國人으로는 Wi lliam E. Bie r natz k i (l 967) • Grif f Di x(l 977) •
Muts u hik o Shim a(l979) 등 제씨가 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 친족에 관한 연구는 1920 년대부 터 시작되어 1930 년대와 1940 년대까지 주로 일인 학자에 의하여 현상 적인 파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미 1940 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역사적 연구는 사회학과 사학이 주축이 되어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역사적 연구는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라친 족, 고려친족, 호적연구, 조선조친족 등으로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다. 친족제도에 관한 실증적이고 민족지적인 연구는 1960 년대에 시작되 어 1970 년대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연구영역도 다양화된다. 이들을 친족제도 자체의 실증적 연구, 동족부락의 생활을 통한 연구, 韓中日 삼국의 비교연구 그리고 친족의 일부를 세밀히 분석하는 미시적 연구 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친족제도를 그 존재이유와 관련지어 한국적 친족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사회적 조건에서 해명하려는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것을 종교와 관련지으려는 연구, 생 태적 조건과 관련지으려는 연구 그리고 경제적 조건으로 설명하려는 연구 등 새로운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종족이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970 년대까지 친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족 지적 연구,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한국적 친 족제도가 왜 그러한 특성을 갖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한국적 친족제도의 특성은 위에서도 언급 한 것과 같이 가내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도작 생산양식과 가례를 교화의 수단으로 하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발달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만이 한국의 친족제도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 이미 존재하는 찬족체계가 생산양식과 유교원리에 의하 여 더욱 강화되었거나 변형되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연구하려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한국의 친족조직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이룩하는 기본구조로서의 친족체계원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수도작 생산양식과 유교원리는 우리나라만이 아니 라 중국에서도 사회와 아념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 족제도나 조직이 결코 중국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동일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적인 친족제도를 한국적인 것으로 만든 기본적 정신 내지 기본 적 원리를 여기서는 宗族理念(li nea g e i deolo gy)이라 하겠다. 이것은 문중과 당내 같은 친족조직이 형성되고 존재하며 기능하는 기본원리 이고, 친족간의 특수유형을 규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유교원리와 가례 롤 중국에서 받아둘이면서도 중국의 친족과 다른 형태를 갖게 하는 기본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본연구의 범위 이러한 한국적 종족이념이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과 종족 죽 父系親의 조직과 기능이다. 가족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종족은 보다 유리한 사회적 조 건에서 특수하게 발달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유교를 국시로 하 는 조선조였으며 부계원리적 종족이 보다 발달한 시기가 조선조인 것 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시간적 범위는 주로 조 선조가된다 그러나 조선조에서도 17 세기 이전과 이후에 따라 친족제도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는 특히 17 세기 이후에서 근대화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전통사회라고 부르는 시기의 친족제 도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때의 것이 한국적 특성을 잘 표시한다는 것과 특히 위에서 본 민족지적 실증적 연구에서 그 모
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시기를 한정하며 연구의 범위로 하 였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전의 자료도 인용하고 특히 역사적 고 찰이 필요한 부분에서 고대, 중세까지 소급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러 한 연구에 필요할 경우 최근의 자료까지 망라하여 보기로 하였다. 전통사회의 친족을 연구하려면 문헌자료가 중요한 것이 되겠으나 이곳에서는 일차적으로 위에서 본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 얻어진 민족 지적 자료를 토대로 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을 참조하겠으며 인류학 이의의 자매과학 이를테면 사회학, 가 정학, 심리학, 법학 등에서 조사하고 연구된 자료들도 참조로 하겠 다. 본연구의 내용 본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족제도와 조직을 통하여 그 기 충에 있는 가족이념을 규명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주된 내용은 종족이 되겠으나 전통사회에서 종족을 연구하려면 가족을 제 외시킬 수 없다. 가족의 구성원은 종족원이지만 종족체계는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종족과 가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편 가족을 구성하는 원리는 혈연의 원리와 혼인의 원리이다. 쉽 게 말하면 가족구성원은 혼인에 의해 결합된 부부와, 이들 부부와 혈 연관계를 갖는 자녀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족을 이해하려면 혼인 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종족은 다른 종족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혼인관계를 갖기도 한다. 사회 적 계층이 유사한 종족은 이른바 婚班울 이루어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혼인체계는 종족을 이해하는 한 면이 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친족제도로서의 종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혼 인, 가족, 종족을 보기로 하고 이를 二大分하여 1 편에서는 가족이란 명칭하에 혼인과 가족을 보기로 하였다. 가족은 의형상 쉽게 파악되 는 가족의 구성과 가족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생활 그리고 성장한
자녀가 분가하여 나가는 확산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2 편에서는 종족을 보기로 하고 이것을 세분하여 당내 • 문중 등의 조직을 보고 종족집단이 동족부락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다. 종족을 문제삼을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조직과 체계를 혼동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별도로 취급하여 보기로 한다. 종족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나 조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것이 역 사적 고찰이다. 이곳에서도 장을 달리하여 종족제도의 변천을 보기로 한다. 역사적 고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종족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도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종족의 정의 一 族二 黨 制 여지껏 가족과 종족을 문제삼으면서 가족을 제의하고 친족에 해당 되는 영역에서는 종족 이외에 친족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친족제도, 종족제도, 친족집단, 종족집 단 등을 혼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친척제도는 일족이당제라 한다. 말하자면 친척에는 父 黨 母 黨 妻黨 의 三 薰 이 있으며 부당을 親族, 모당을 外威 그리고 처 당울 畑咸이라 하며 이것을 一族二 黨 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친족 이란 부당을 말하는 것이니 부계천을 말하는 것이 된다. 부계천이란 개인을 중심으로 하였을 때 父로 이어지는 친족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의 원시조에서 유래된 친족의 전부를 포 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의 친족이 동성동본이라는 집단표상으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지만 이들이 하나의 기능을 갖는 사회집단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씨족의 친족을 연구한 인류학에서는 氏族 (clan) 내지 宗族(lin ea g e) 이라는 개념으로 친족의 집단적 성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씨족 우리나라의 친족을 씨족 (clan) 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씨족이란 인 류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 씨족의 시조는 신화 적인 존재이며 실질적인 인물이 아닌 것아다. 따라서 부족사회에서는 씨족이 종족보다 높은 차원의 집단으로 한 씨족이 여러 종족을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씨족은 外婚制의 단위가 된다. 말하자면 씨족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전 집단이기 때문에 한 씨족의 구성원은 서로 혼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씨족에 따라서는 의혼제 단위가 아닌 것도 있다 (R. Fir t h 1949 : 53) . 또한 씨족의 특성으로 머덕 (G . P. Murdock) 과 같은 학자는 出系 律과 居住規定을 말한다. 이를테면 씨족에는 출가한 여인들이 제의되고 婚入한 여인들이 포함되는 집단이라 하였다 (G. P. Murdock 1949 : 66). 종족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부계사회의 單系出系集團 (un ili neal descent gr ou p)을 宗族이라 하며 종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갖는 다. 첫째, 종족은 단계출계율로 계보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친족으 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M. G. Smi th 1956 : 37). 단계율에 따른 계보를 추적하는 데는 부계도 있을 수 있고 모계도 있을 수 있으나 종족은 부계집단이 대부분이다. 둘째, 종족은 시조가 분명한 것이 특성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에반 스-프리차드 (E. E. Evans-P rit chard) 와 같아 종족과 씨족을 동일시하 지만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시조가 분명할 경우 그것을 종족이라 하 고 시조가 분명하지 않고 신화적 존재인 경우 이것을 씨족이라 한다.
따라서 원시적 부족사회에서는 씨족이면서 수천 명을 포함하는 경우 도 있고 중국과 같이 종족이면서 수십만 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종족은 사회적인 협력집단 (coo p era t e gr ou p)이다. 협력집단 이기 때문에 종족은 추장과 같은 ' 형식화된 지위의 체계를 갖고 사회 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속성을 갖는 단일집단이다. 부족사회에 서 종족의 정치성을 말할 때는 특히 피의 복수 (blood f eud) 를 의미하 고 조상승배와 같은 종교적 의례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운명공동 체적 성격이 강하며 토템을 갖기도 한다 (M. Fori e 1953 : 35). 넷째, 종족을 학자에 따라서는 外婚制의 단위이고 지역집단의 성격 을 가졌다고 한다 (E. E. Erans-Pritc h ard 1968 : 151). 그러나 다론 학 자들은 종족은 지역성과 관련이 없고 의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씨 족이라 한다 (M. Forte s 1953 : 36). 다시 말하면 씨족은 시조가 분명치 않고 의혼제의 단위와 같은 친 족의 범위를 말하고 종족은 시조가 분명하고 협력집단과 같은 조직체 를 갖는 것이다. 한국의 종족과 유사한 중국의 종족을 연구한 서구학자나 중국학자 도 종족과 씨족을 혼용하고 있다. 예컨대 랑 (0. Lan g)이나 슈 (F. L K. Hsu) 같은 학자는 중국의 종족을 씨족 (clan) 이라 하고 (0. Lang 1950, F. L. K. Hsu 1963), 프리드맨 (M. Freedman) 갇은 학자는 이 것을 종족(li nea g e) 이라 부르고 있다 (M. Freedman 1965). 한국의 종족 金斗憲은 동성동본으로 표시되는 씨족을 성족이라 하고 姓族 하위 의 族集團울 종족아라 하였으며 그 기준을 조상의 제사에 두어 종족 울 말하되 조상의 제사를 공통으로 하는 동족일단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金斗憲 1969 : 85). 인류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우리나라 종족에 관한 의견은 이러하다. 죽 嶋陸奧彦는 동본동성으로 표시되는 부계천을 clan 이라 하였고 성 씨내의 파를 li nea g e 라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족보를 편찬하고 같은 항
렬을 사용하는 派롤 maxim al li nea g e 라 하고 그 하부의 파를 sub- li nea g e 라 하였다 (M. Shim a 1979 : 37) . 한편 宋善姬는 元始祖룰 lege ndary clan ancesto r , 中始祖를 int e r -media t e clan cncesto r , 派始祖룰 line nag e ancesto r 그리 고 支派始祖 룰 sub-lin e ag e ances t or 라 하였다(송선희 1982 : 38). 말하자면 宋善姬 의 경우 clan 의 범위가 넓고 li nea g e 가 좁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된 다. 이와는 달리 버나쯔기 (Bi ema t zk i)는 동성동본의 씨족을 li nea g e 라 하고 clan 이라는 용어롤 사용하지 않았다 (W. E. Bie r natz k i 1967 : 5). 이러한 여러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부계친족집단에서 이것을 씨족이 라고 할 · 것이냐 종족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였 고 이것을 씨족과 종족이란 두 개념으로 표시하려 할 때 그 범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씨족과 종족으로 구별할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를데면 종 족을 씨족의 하위집단으로 여기면서 嶋陸奧彦는 족보의 간행에 중점 을 두었고 宋善姬는 실증적 행동에 기준을 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계천족집단을 표시하는 족보를 보면 대부분 원시조와 실제적인 중심 시조가 있다. 원시조와 중심 시조 사이에 짧게는 3~4 세대의 간격이 있고 길게는 10 여 세대의 간격이 있으며 그 사이는 성 명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묘소를 모르는 것이 일반 적인 예이다. 원시조는 말하자면 명목상의 시조이고 실제적인 시조는 묘소도 분명하고 행적도 분명하기에 실질적인 中心 始祖가 되는 것이 댜 그러나 족보의 세대수는 원시조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원시 조를 씨족의 범위에 넣고 실질적인 중심 시조를 종족의 범위에 넣는 것이 위에서 본 인류학자들의 종족과 씨족에 대한 개념구분과 부합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시조, 죽 都始祖룰 중심한 씨족은 원시조가 신화적 존재이고 동성동본불혼의 범위를 형성하는 집단이다. 종족은 씨족의 하위에 있으며 · 실질적인 시조를 중심한 집단이고 각종 기능을 수행하 는 집단이 된다. 수가 적은 종족은 시조 중심의 집단이 중요한 기능
울 수행하고 수가 많은 종족은 시조에서 몇 대 후에 分枝된 派始祖를 중심한 집단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종족의 범위는 위에서 본 宋善姬의 종족의 범위보 다 넓은 것이고 嶋陸奧彦의 종족의 범위와 유사한 것이며, 金斗憲.의 종족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 된다. 구체적인 종족에 관하여는 제 2 편에 서 보기로 하겠다.
제 1 편 家族 부계출계집단인 종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부계출계에 의한 남자들 로 개인을 단위로 종족의 조직과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나, 종족내의 계보관계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가족은 가족체계의 기본단위 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가족을 종족의 최소단위로 보고 종족을 가 족의 상부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조직과 기능 등에서 종족의 그것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종족은 별개의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과 종 족의 두드러진 차이는 가족의 경우 결혼과 출생이란 관계로 결합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동거집단이며 同財集團이라는 것이다. 종족의 경우 출생에 의한 남자들과 그의 배우자로 이루어지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동거집단이 아니고 공동의 재산울 갖고 있 으나 가족과 같은 의미의 동재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종족을 이해하려면 가족의 구조와 기능 등을 파악하여야 한 다. 예컨대 가정구성원이 혼인을 하고 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지 는 관행들은 바로 종족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 이곳에서는 가족을 별도로 한 편에서 보기로 하고 혼인을 또한 여 기에 포함시켰다. 혼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취 급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종족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혼인을 가족의 일부에 포함시켰다. 1 편에 포함될 가족은 첫째, 가족의 형성이란 제목으로 혼인을 보고 둘째, 가족의 구성이라 하여 가족의 크기와 유형을 보며 셋째, 가족의 생활이라 하여 가족관계를 보고 넷째, 가족의 확산이라 하여 상속, 분가등을 보기로 한다.
제 1 장家族의形成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은 혼인관계와 혈연관계로 결부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혈연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말하며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여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니 자녀는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것 이다. 자녀가 출산되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부모, 죽 부 부는 혼인에 의해 결합된 남녀를 말한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혼인에는 여러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동일 시 조에서 유래된 사람들은 혼인할 수 없다는 혼인규정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혼인조건 이의에도 신랑 신부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혼인이 정해진다. 이곳에서는 혼인을 크 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혼인의 유형과 조건 등을 혼인제도라는 제목 에서 다루고, 외혼재의 규정으로서의 혼인규정을 다루며, 종족간의 혼인관계를 혼인체계에서 다루기로 한다.
1 혼인제도 혼인유형 혼인을 결정함에 혼인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하는 것을 혼인유형이라 하려니와 이에는 자유혼과 중매혼이 있다( 『 韓園家 族의 構造分析』 (1975) 에서는 〈혼인조건〉이라 하였다). 자유혼은 결혼당 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남녀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혼인이기에 연애혼이라고도 한다. 중매혼 은 혼인당사자의 의사보다 가장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혼 인이며 가장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매인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혼 인이다. 가부장권이 강하고 혼인이 양인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의 결 합으로서의 의미가 강할 때 중매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매혼 전통사회의 혼인유형은 중매혼이다. 중매혼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 이 혼인당사자의 의사는 중요시되지 않고 양가의 가장이 혼인을 결정 하며 가장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중매인이 된다. 중매혼에서 중매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에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양가의 체면을 손상시 키지 아니하고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매인의 일이다. 중매 인을 분류하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들 수 있는 중매인이 양가의 정보를 전하여 주는 사람이다. 옛날 부녀자의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못할 때 집집울 다니면서 여자들 의 필수품을 파는 보상들이 타부락 타가의 규수나 신랑감을 알리는 일이 있었다. 말하자면 과년한 아들이나 딸을 둔 주부들이 이러한 보 상들에게 상대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면 보상들은 가
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의 친구둘이나 가까운 친척 둘이 이러한 정보를 전하는 중매인이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상대방의 정보를 얻으면 보다 신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매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중매인은 앞서 본 정보수집 단계의 중 매인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을 정식중매인이라 하겠다. 옛날 양반부락에는 하인이 있어 마을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에 혼 인하려는 양가의 서류나 문서를 교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이 있었으 니 이들도 중매인의 일종이라 하겠다. 중매인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 해 과장된 말을 보태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양가에서는 부모와 같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과객을 가장하여 상대방의 마을에 가서 마을사 람들에게 신랑이나 규수에 관한 상세한 사정과 내용을 탐색하기도 하 였으니 이것을 탐색이라 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혼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혼인당사자의 궁합이다. 궁합에 의존하는 것은 하총영세민보다 중류 상류로 갈수록 더한 경향이 있다. 궁합에는 十二支에 따르는 걷궁합 이 있고 五行에 따르는 속궁합이 있다. 예컨대 겉궁합은 돼지와 뱀이 상극이라는 등 좋은 짝과 나쁜 짝을 보는 것이다. 속궁합은 물과 불 은 상극이라는 등의 조화와 부조화를 보는 것이다. 궁합은 비과학적 안 예언이라 하지만 이것이 주는 심리적 영향은 큰 것이다. 궁합에서 홍미로운 것은 궁합이 좋지 않을 경우 이것을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 결국은 좋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중매혼에서 중요한 철차의 하나가 선을 보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는 선이란 한 번 보는 것이었으나 근년에는 선이 몇 번 계속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자측에서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 몇 사람이 신부집에 가서 규수를 보고 혼사를 결정하는 최종단계로서 선을 본 것이다. 남자측 일행이 규수집에 가 규수를 보고 말을 건네며 규수를 살피는 것이다. • 근년에 행하여지는 선은 혼사가 거론되는 초기에 상대방이 전혀 인
식하지 못하게 길가에서나 직장에서 상대방울 보는 첫선을 본다. 다 음 단계로는 남자나 여자가 알게 상대방의 친척들이 선을 보고 맞선 이라 하여 혼인당사자가 직접 대면하는 선을 본다. 해방 전후만 하여 도 맞선을 보고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근년에는 맞선을 보고도 다음 단계로 다시 교제를 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시기가 길다. 중매혼에서 혼사를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혼인당사자의 아버지아 다.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혼사에 아버지는 모든 의사를 종합하여 결 정을 내린다. 특히 종가의 종손의 혼인에서는 가장만이 아니라 문중 에서 회의를 열어 혼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양반의 경우 혼인당사자의 사람됨 못지않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그리고 조상의 관계 등 당사자 이의의 여러 사항을 참조 하고 이것이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혼인은 개인의 결 합이 아니라 집과 집의 결합 또는 종족 대 종족의 결합이라 할 수 있 다. 중매혼이 7 1-¥-장제가 발달한 사회의 혼인유형이라 할 때 중국과 일 본에서도 중매혼이 지배적인 혼인유형이었다. 중국의 경우 중매혼은 가문이 대등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여 〈門當戶對〉라는 말이 있다. 말하자면 혼인으로 결부되는 두 집이 사회적 지위가 유사하고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집이어야 한다는 말이다(仁井田陸 1966: 11). 중매혼이 가부장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다 잘 표현하는 것이 일본의 혼인유형이라 하겠다. 가부장권이 발달한 상류 충에서는 중매혼이 전형적인 혼인유형이고 가부장권이 비교적 약한 지역에는 와까모노구미(若者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흔적 혼인유형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다(前田安紀子 1973 : 224). 혼인연령 중매혼이 가부장권이 강한 부계사회에서 행하여지는 혼인이라 할 때 혼인당사자의 연령이 낮은 것과 가장권의 강도가 관계를 갖는 것
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가부장권이 강할수록 초혼연령이 낮은 것이 다(김두헌 1969 : 455). 전통적 색채가 보다 질게 남아 있는 농촌의 경우에도 근년에 이르 러서는 초혼연령이 상당히 높아졌다. 1978 년에 조사한 경남 함양군 고리의 결혼연령을 보면 여자가 19.8 세이고 남자가 24.6 세였다. 이 것은 노인들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젊은이의 경우는 이들 평균치보다 높은 것이다(崔信德 1982 : 42). 1960 년대에 농촌지역에서 조사한 초혼연령과 부부간의 연령차를 보 면 다음과 같다 .. 高鳳京 등의 조사에 의하면 초혼연령이 15 세 이하인 남자는 한 마을에서 11 .9 %, 다른 마을에서 9.3% 였다. 여자의 경우 초혼연령이 15 세 이하인 사람이 한 마울에서 20%, 다른 마울에서 13. 2% 그리고 또 하나의 다론 마울에서 16 .4%였다. 이들은 모두 노년층 이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옛날에는 조혼이 보편적이었음울 알 수 있 다(高鳳京, 李숫力再, 李萬甲, 李海英 1963 : 85). 경북 안동군 하회마을을 조사한 김태규에 의하면 163 쌍의 부부에서 15 .4%인 25 쌍의 부부가 妻年長夫婦이고 8% 인 13 쌍의 부부가 동감부 부라 한다. 처연장부부 25 쌍의 부부 중 20 쌍이 풍산 유씨 동족이며 이들 대부분이 12 세에서 18 세 사이에 결혼하였다. 처연장부부 25 쌍 중 처 가 1 세 연장이 11 쌍, 2 세 연장이 1 쌍, 3 세 연장이 10 쌍, 4 세 연 장아 2 쌍 그리고 5 세 연장이 1 쌍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서민보다 양반에서 조혼이 더 많았고 처연장부부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김 택규 1964 : 125). 최근 도시가족의 초혼연령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5 년 남자가 25. 5 세, 여자가 2 1-. 5 세였고 1960 년에는 남자가 26.8 세, 여자가 22.8 세였으 며 1966 년에는 남자가 27.7 세, 여자가 24.0 세였고 1970 년에는 남자가 27 . 5 세, 여자가 23 . 8 세였으며 1975 년에는 남자가 27.6 세, 여자가 24.2 세였다(李東浚 1981:207). 말하자면 근년에는 계속 초혼연령이 상승 하는 것이다. 최근의 초혼연령을 조사한 다른 보고에 의하면 1960 년대까지 계속 晩婚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다가 1970 년대에 들면서 초혼연령이 낮아
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한상복 1983 : 115). 전국적 규모로 초혼을 조사한 김두헌은 이것을 1912 년, 1925 년 그 리고 1932 년의 세 기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남 자의 경우 17 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이 1925 년에 전체의 7.8 % , 1932 년 에 14.4 % 그리고 17 세에서 20 세 사이에 결혼한 사람이 1912 년에 42.6 %, 1925 년에 37.1%, 1932 년에 3 1. 4% 이다. 여자의 경우 15 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이 1912 년 17.2%, 1925 년에 6.8%, 1932 년에 9 . 8% 이고 15 세에서 20 세 사이에 결혼한 사람이 1912 년에 50.4 %, 1925 년에 59.9 %, 1932 년에 67.8% 였다. 김두헌은 이것을 평하기를 〈 결혼연령 20 세 이하의 남녀 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도를 제의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김두현 1969 : 452). 조선조의 혼인연령을 보면 『 경국대전 』 에 남자는 15 세, 여자는 14 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는 양가의 부모 중 한 사람 이 숙환이거나 혹은 50 세가 넘고 자녀의 연령이 12 세 이상이면 官에 고하여 혼인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경국대전 』 「 禮 典」 혼인조). 조선조 후기에 속하는 자료로 호적을 분석하여 혼인연령을 계산한 것을 보면 이러하다. 1717 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8개면 2 , 514 호의 분석 에서 14 세 이하의 혼인은 없었고 남자의 최하연령이 16 세, 여자의 최 하연령이 17 세였다. 그리고 전체의 평균연령은 남자가 25.2 세이고 여 자가 20.7 세였다. 남녀의 혼인평균연령에서 노비의 경우 양반이나 평 민보다 약간 높아 남자가 26 .4세, 여자가 22.7 세였다(박용숙 1980 : 117). 단성현의 호적 분석에서 부부의 연령차를 보았던바 부부 동갑이 9.7 %였고 처연장부부가 22.3% 그리고 夫年長夫婦가 68 . 0% 였다. 처연장 의 경우 16 세의 차이도 있으나 4 세까지가 78.5% 였고 부연장의 경우 30 세까지의 차이가 있으나 8 세까지가 전체의 69% 가 된다(박용숙 1980 : 118). 이상의 전통사회에서의 초혼연령은 여중철이 초혼연령을 분석한 것 과 유사하다. 그에 의하면 1925 년 아전까지는 초혼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양반충에서 그러하였으니 양반충에서 남자는 12 세에서 14 세 사
이에 결혼하고 여자는 16 세에서 17 세 사이에 결혼하였다. 그러나 상 민에게 있어서는 초혼연령이 높아 남자는 20 세가 평균연령이고 여자 는 17 세에서 18 세 사이였다. 이를테면 양반은 처연장형이었고 상민은 부연장형이었다. 이러한 조혼이 일제시대에 들면서 차차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혼의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여중철 1980 : 333). 이러한 만혼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1950 년대로서 이때는 남자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만혼일 수밖 에 없었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는 초혼연령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혼인연령이 낮은 것이 부계사회에서 가부장권의 강약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것을 찰 표현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증명된다. 중 국의 봉황촌을 조사한 컬프 (D. H. Kul p)는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행 하여지던 조혼을 설명하면서 이 마을에서는 8 세에서 10 세 사이에 약 혼을 하고 19 세 전후에서 결혼을 하며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1925 : 170). 니이다(仁井田陸)가 조사한 산동성 역성현에서는 남자의 초혼연령이 평균 13 세였고 여자가 평균 5 세나 연상이었다(仁 井田陸 1966 : 33) . 컬프가 중국의 가족을 조사한 시기는 1920 년대였기 때문에 중국에 서도 전통적 가족제도가 보편적이었을 시기이다. 그러나 니이다의 조 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혼이 오래 지속된 느낌이 든다. 또한 중화민국의 민법이나 중공의 민법이 초혼연령을 낮게 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중화민국의 민법 (973 조)에서는 약혼연령으로 남자 17 세 이상, 여자 15 세 이상으로 하 고 결혼연령은 남자 18 세 이상, 여자는 16 세 이상으로 하였다. 중공 의 경우 결혼연령을 남자 20 세, 여자 18 세로 정하였다(仁井田陸 1966 : 176). 이들은 모두 조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법조문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 와까모노구이 (若者組)가 있고 이에 의한 자유혼이 있 었으며 자유혼의 경우 최소한 성적인 성숙을 전제조건으로 하기에 남 녀가 10 세 이전에 결혼하는 조혼은 없었다. 그러나 혼인유형에서 본
것과 같이 일본에서도 중매혼을 행하는 경우 초혼연령이 낮았던 것이 다(前田安紀子 1973 : 233). 일본에서나 중국에서 근년에 이르면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초혼조건 전통사회의 혼인관행을 연구한 학자들이 현재에는 보기 드문 교환 혼 • 구매혼 • 봉사혼 • 率 婦婚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혼인조건이 다른 혼인들이다(이곳에서의 혼인조건을 『 韓國 家 族의 構造分析 』 (1975) 에서는 〈혼인요건〉이라 하였다). 아끼바(秋葉隆)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안북도 어느 지방과 경기 도 김포지방에 〈물레혼인〉이 있었다 한다. 이것은 〈 물레바꿈 〉 이라 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甲이란 사람이 자기의 딸을 乙의 아들과 혼인시키 고, 乙의 딸을 丙에게 주고, 丙은 그의 딸을 甲에 주는 것이니 세 사 람의 딸을 물레와 갇이 돌려 혼인시킨 것을 말한다. 아끼바에 의하면 이러한 혼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그것도 극히 희박하게 이루어지 는 것이라 하였다 (1954 : 60). 물레바꿈보다 혼한 것이 〈누이바꿈〉이다. 이것은 가까운 두 집안이 딸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누이바꿈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다른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경제적인 원인이 주가 되어 혼안의 경비를 철약하기 위해 딸을 직접 바꾸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우정이 남달리 두터운 사람들이 사돈을 맺음으로써 우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아끼바는 누이바꿈도 물레바꿈과 같이 하층계급에서 행하여지는 혼 인이고 특히 두 남자가 동성애에 빠졌을 때 누이바꿈을 행한다고 하 였다 (1954 : 60). 누이바꿈은 혼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기에 하충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혼 비를 서로 철약하는 의에 우정관계가 멋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누이바꿈 에서 경제는 필요조건아지만 우정은 충분조건이라 말할 수 있겠다.
누이바꿈과 동성애를 직접 관련짓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동성애란 변태색정이기 때문에 이상행위로 발달하지 누이바꿈과 같은 교환혼의 일반적 원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레바꿈이나 누이바꿈은 가까운 천구들이 우정을 나누고 혼바를 절약하기 위하여 중매인 없이 직접 딸을 바꾸는 것으로 혼인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가부장권이 강한 사회에서 행하 여지는 혼인의 일종이라 하겠다. 가부장권이 강한 부계사회에서 행하여지는 혼인의 하나로 男家에서 많은 신부대금 (br i de- p r ic e) 을 女家에 보내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예 전에는 講買 器이라 하였다. 아끼바의 연구에 의하면 강원도 지방에서는 혼인대금으로 일백량 내지 오륙백량이 필요하고, 아이를 가진 과부에게는 백오십량 그리고 婦 入婚에서는 백량이 필요하였다. 이곳에서 말하는- 대금이란 先採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함홍지방의 하층계급 농민둘 사이의 혼인에서는 남가에서 여가에 금전을 주고 약혼하였다 . 전북 고창지방에서는 여가 가 최저 60 원, 최고 150 원 정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풍속이 있었다. 황해도에서는 표면상 신부가 불행에 대처하는 예비금이라 하지만 실 은 신부의 몸값으로 신부대금을 〈딸 사는 돈〉이라 하여 연령 1 세당 10 원 정도를 받았다. 신부대금을 전남지방에서는 將助錢이라 하고 서울 지방에서는 封이라 하였다(秋葉隆 1954 : 62). 전남지방에서 말하는 부조전이란 생각컨대 혼례 하객들이 가져오는 돈을 말하며 서울지방에서의 봉이란 양가가 교환하는 서식 겉봉에 쓴 글로서 아마도 신부대금의 의미가 없는 것일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 삼백량이니 60 원이니 하는 것은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의 비용을 말할 것이다. 전남지방과 경남지방에는 送服이란 관행이 있었다. 이것은 남자집 에서 여자집에 사주를 보낸 다음 여자집에서 택일이 오기 이전 행하 는 것으로 〈짐보내기〉 〈이받이〉 〈봉치〉라고도 한다. 남자집에서 날을 정하여 여자집에 옷감, 이불감, 솜, 누룩, 소금, 쌀, 광목, 명주 등 울 보내되 품목록을 작성하고 중매인이 이것을 안내하여 여자집에 전
하는 것이다 . 이것울 말하자면 남자집에서 여자집에 보내는 예물인 것이다. 돈을 주고 여자를 팔고사는 구매혼에는 일반적인 혼인에서가 아니 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흉년 등으로 끼니를 이을 수 없을 경우 돈을 받고 딸을 팔거나 처녀가 첩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다. 孫 晋 泰 의 보고에 의하면 평북지방 산간의 화전민들간에는 데릴사위를 맞 아 살다가 딸이 성숙한 후에 딸을 고가로 팔기 위하여 사위를 쫓아내 기도 했다고 한다(손진태 1948 : 92). 구매혼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며느리제도이다. 민며느 리란 혼인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장차 며느리로 삼기 위 하여 남자집에 데려와 생활하게 하고 수년이 지나 성숙하게 되면 아 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는 것이다. 소녀를 데려올 때 부모에게 금 전을 주기도 한다. 이 비용은 성숙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한 혼인비용보다는 적게 드는 것이다. 그러나 민며느리는 혼인비용을 적 게 들이고 소녀를 구매한다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시 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려운 관계를 없애기 위해 며느리를 길들여 시어 머니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유도 있는 것이다. 혼인조건의 하나로 봉사혼이 있다. 근년에는 볼 수 없으나 옛날에 더러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하층민에서 혼인비용을 담당할 수 없는 사 람이 여자집에 가서 일정 기간 일을 해주고 여자를 데려다 부인으로 삼는 것이다. 남자가 중매인의 소개로 신부가 될 여자의 집에 가서 4 년 또는 5 년 계약한 기간 노력봉사를 한다. 봉사혼은 남자의 노동이 신부대금을 대신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 이의에도 남자의 능력 울 여가에서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봉사혼과 유사한 率婦婚, 죽 데릴사위혼이 있었다. 솔서혼이란 사 위가 처가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기에 봉사혼과는 다른 것이지만 지방 에 따라 봉사혼과 유사한 솔서혼을 보고한 것이 있다. 孫晋泰의 연구 에 의하면 평남지방 화전민들 사이에서는 비록 남자가 있어도 딸을 위하여 대부분 데릴사위를 맞았다. 사위는 짧게는 5~6 년, 길면 십수 년을 처가에서 살며 처가의 사정이 허락할 때 분가 독립한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처가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생긴 노후까지 처가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어서 누구나 데릴사위를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한 다(손진태 1948 : 92). 이러한 것과는 달리 딸이 10 세 전후가 되면 17~18 세의 사위를 맞 아 가족과 더불어 노동을 하게 하는 봉사혼을 겸한 솔서혼도 있었다. 딸이 성인이 되면 사위와 혼인을 하게 하며 혼인비용은 일절 처가에 서 부담하고 결혼 후 계속 처가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모든 계약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되 옛날에는 약조를 위반하는 사람이 적었으나 孫 晋泰 가 조사할 당시 (1932 년) 이미 봉사혼, 솔서혼이 약화되어 상호문 서로서 계약서를 교환하고도 위반자가 생겨 계약기간중 도망하는 자 도 있고 여가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손진태 1948 : 92). 이상에서 교환혼인 물레바꿈과 누이바꿈, 구매혼, 봉사혼 그리고 솔서혼의 일종을 보았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혼인조건들이 옛날에는 혼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하충사회에서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조건들이 근년에는 보기 드문 것들이 되어 버렸다. 교환혼, 구매혼, 봉사혼 등이 혼인비용을 절약하건, 신부에 게 대금을 치르건, 대금 대신 신랑이 봉사를 하건 혼인당사자의 의사 가 혼인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고 가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은 이들이 중매혼과 다룰 것이 없다. 말하자면 혼인조건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사 회의 혼인이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발달한 사회의 혼인임을 재확인한 것이 되고 혼인이 가족 내지 종족간의 결합임을 볼 수 있었다. 혼인조건은 부계제적 가족제도만이 아니라 종족제도의 일부를 반영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격은 중국과 일본의 혼인조건을 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표현된다. 우리나라의 물레혼이나 누이바꿈은 말하자면 교환혼의 하나인 것이 다. 이러한 교환혼이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위 에서 본 우리나라의 자료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대 표적인 교환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종사촌혼 및 이종사촌혼이 행하여 졌다. 이것은 갑이란 집단이 을이란 집단에게 여자를 주고 받을 때
생기는 혼인형태로 이것을 인류학에서는 交又四寸婚이라 한다 (C.Lev i Str a uss 1969 : 25). 중국의 교환혼은 하나의 명확한 체계를 갖는 것으로 여자를 교환하 는 부계집단이 존재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부계집단이 혼인교 환의 주체임을 더욱 잘 말하여 주는 것이 초부라는 것이다. 招夫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결혼한 아둘이 사망하고 과부가 된 며느리 만 있을 경우 이 며느리에게 결혼하여 온 남자를 말한다(仁井田陸 1966 : 192) . 초부가 부계집단을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하자면 부계집단 이 많은 혼비를 들여 며느리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다 하여 바로 친정으로 보낼 수 없다. 이를테면 여자가 婚入한 것은 부계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를 머물게 하고 그녀에게 데 릴사위와 같이 초부를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도의 하사미에서 조사된 〈대바구注곤 중국의 초부에 해당되나 〈 대바구 〉 는 초부와 같이 알 려지지 않고 극히 최근에 보고되어 추후의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 (전경수 1987 : 93) . 초부의 제도를 가진 중국에서는 솔서혼을 招婦婚이라 한다. 중국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보다 초서가 적은 것 같은 인상 울 받는다. 중국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초서보다 양자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었다. 중국의 혼인조건에서 특이한 것의 하나가 童養 媒이다. 동양식이란 10 세 이하의 어린 여아를 양녀로 하였다가 성장하면 며느리로 삼는 것 이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민며느리인 것이다(仁井田陸 1966 : 175). 동양식은 혼비롤 철약하고 며느리를 시어머니에게 잘 복종하도록 길 들인다는 의미에서 부계집단에 혼입하는 여자를 순화시키는 제도이 다. 따라서 부계집단의 유지를 위해 동양식이나 민며느리가 유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童 養 媒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 었던 데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갈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부계집단의 성격이 강하였고 부계 집단내의 교환체계가 보다 분명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교환혼으로서 교차사촌혼이 성행한 것이 아니라 천사촌혼까지 행하여 가까운 친척이 여자를 교환하였다(白井宏明 1973 : 239). 일본의 혼인조건은 천사촌혼, 평행사촌혼, 교차사촌혼 등 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교환의 주체가 중국과 같이 분명하지 못하다. 일본의 종족제도가 부계적인 성격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솔서혼에 서도 볼 수 있다. 솔서혼을 일본에서는 接入婚이라 한다. 일본의 서 입혼에서는 우리나라의 솔저혼이나 중국의 초서혼과 달리 서입한 남 자가 장인의 성을 따르고 장인의 후계자가 되며 본가와는 완전히 인 연을 끊는 것이었다(白井宏明 1973 : 240). 혼인조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다른 특색 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물레혼은 교환혼이지만 여자를 교환하는 형태 가 분명하지 않아 제도화하지 못하였고 민며느리제도가 있으면서 중 국의 동양식과 같이 보다 보편적이지 못하였으며 봉사혼은 있어도 초 부제가 극히 약하게 존재하였고 솔서혼의 경우 중국보다는 넓게 행하 여졌으나 일본의 서입혼만큼 보편화되지 못한 것이었다. 2 혼인규정 同性同本不婚의 성립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과 혼인을 할 수 없다는 혼인규정이니 이것을 의혼제라 하며, 우리나라에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이른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성과 본이 같으면 동일 시조에서 유래된 씨족이기 때문에 씨족내에서 혼인 하는 것은 마치 형제자매가 혼인하는 것과 같이 근친혼이 되기에 이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근년에 여권운동의 하나로 여성단체들이 가족법 개정안 10 개 항목
중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 장을 하게 된 이유로는 본을 모르는 젊은 남녀들이 교제을 하고 이미 깊은 관계까지 가전 후 결혼을 하려 할 때 이들이 동성동본이어서 혼 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고사하고 남녀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려 할 때 동성동본이 어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떠나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이들이 교제를 하다가 이러한 처지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수가 수십만 명이라 한다. 이러한 젊은이를 구제하 는 방법으로 동성동본불혼율을 수정하자는 것이 여성단체의 주장이 다. 이것에 대해 儒林에서는 동성동본이 혼인을 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혼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맞서는 사이에 동성동본불 혼에 관한 건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1978 년 결국 개정안이 부결되고 말았으며, 조건부로 이때까지 혼안관계를 가져 자녀룰 둔 사람에 한 하여 이것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유림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성동본불혼을 철폐하는 것은 전통 울 크게 뒤흔드는 것이 되며 동성동본불혼율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고 유한 것으로 일반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성 동본불혼율이 성립된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고려말 조선초에 이루 어졌던 일이다. 신라 왕실의 혼인관계를 분석하면 부부가 동성인 동성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촌수가 가까운 근친혼이 많았다. 가장 가까운 근친혼은 3 촌간의 혼인으로 예컨대 19 대 눌지왕의 女인 鳥生이 3 촌인 習寶와 혼인한 것과 같은 것이니 이러한 혼인이 3 組나 되었다. 다음 4 촌형제자매간의 혼인은 예컨대 20 대 慈悲王이 아버지 형제의 女와 혼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런 혼인이 4 組나 있었다. 5 촌간이 혼인한 것이 4 組 그리고 6 촌간의 혼인이 3 組가 있었다 (1977 : 35). 『 삼국사기 』 를 편수한 김부식도 〈신라에서는 동성을 아내로 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女姓이나 姑跋의 從姉妹롤 모두 아내로 맞이했 다 〉 (『삼국사기 』 卷三 奈勿老師今卽位條)라고 말하였다• 李濱도 『星湖 傳說』에서 〈 신라에서는 4 촌 5 촌간에 혼인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동성흔 근친혼을 행하는 것은 고려왕실의 경우 신라왕실보다 더하 였다. 이롤데면 고려왕실에서는 이복형제가 혼인을 한 것이었으니 왕 건의 子 의 세대에서 神明順成王太后의 소생 태자 泰는 興福院부인의 소생 공주와 혼인하였고, 태자 태의 同母弟인 문원대왕은 정덕왕후의 소생인 문혜왕후와 혼인을 하였으니 이들이 모두 이복형제간의 혼인 인 것이다. 후대로 갈수록 부부의 촌수가 멀어지기는 하였으나 고려 왕실에서는 계속 근친혼 동성혼이 이루어졌었다(李光奎 1977 : 38). 근친혼을 금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10 대 왕인 정종 이후의 일이다. 정종 12 년 (1046) 5 월 왕은 大功親을 가하여 출생한 자의 소생에게 仕 路롤 금하였다( 「 고려사 』 志 제 29 選擧三 鈴注條). 말하자면 사촌간에 혼인하여 출생한 자의 벼슬길을 막은 것이다. 그후 宣宗 2 년 (1085 _ ) 4 월에 判하기를 同夫異母妹妹룰 범한 자의 소 생은 사로롤 금하게 하였다. 肅宗 원년 (1096) 2 월에 판하기를 소공천 울 가한 자의 소생도 대공천의 예와 같이 사로를 금하게 하였다( 『 고 려사 』 志 제 29 選擧三 鈴注條). 5 년 후인 肅宗 6 년 10 월에 대소공천 울 가한 자의 소생을 모두 許通한다고 하였다( 『 고려사』 志 제 29 選擧 三 鈴注條). 이러한 금지와 허통 등으로 미루어 당시 근친혼을 금하 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15 년 후인 睿宗 11 년 (1116) 8 월에 판하기를 대소공천을 犯妹 한 자는 금고에 처 한다 하였다. 다시 18 년 후인 인종 12 년 (1134) 12 월에 대소공천을 가한 자의 所産은 칠품에 한하여 벼슬을 주되 금후 에는 사로를 일체 금한다 하였다. 의종 원년 (1147) 12 월에 판하기를 대소공천 내에서 다만 4 촌 이내의 범가만 금하였고 親 黨 의 5~6 촌은 금가치 못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혼가하는 자가 많아져 하나의 풍속이 이룩되어 모두 금하기가 어려우니 기왕에 犯産한 자는 그의 사로를 허통하되 금후로는 일체 모두를 금한다고 했다( 『 고려사 』 志 제 29 選 擧三 鈴注條).
이러한 근친혼 금지의 반복과 허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고 려 후기에도 근친혼이 행하여졌다는 것과 이것을 금지시키려는 노력 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은 소생의 사로를 막는 것이니 양반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다. 일반서민에 대하여는 양반 충에 대한 것보다 심하지 않았으나 의종 원년 (1146) 堂姑 從姉妹 堂 姓女兄孫女와의 상혼도 금하였고 충렬왕 34 년 (1308) 윤 11 월에 憲司가 의가사촌과의 통혼을 금하도록 하자 하였으며 공민왕 16 년 (1367) 5 월 監察司가 처의 사망 후 처의 자매를 계취하는 것과 異姓再從姉妹를 취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다(『고려사』 志 제 38 刑法一 好 非條). 동성동본불혼이 정착하는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이다. 조선은 초 기에 『大明律直解』를 차용하여 그것의 실천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大明律直解』의 혼인규정(권 6 戶律 혼인 同姓爲婚條)에 의하면 동성 으로서 혼인한 자는 각각 杖 육십의 刑에 처하고 이혼케 한다고 하였 다. 또 同書 尊卑爲婚條에는 服制가 있는 존속이나 卑幼 등과 혼인 한 자, 同母異父의 妹妹를 취한 자, 처의 前夫의 女롤 취한 자는 모 두 간음죄로 논하고 父의 姑의 소생, 姑의 毋의 소생, 부모의 母의 同生姉妹의 소생, 母의 동생자매, 母의 사촌자매, 母의 姑, 母의 당 질, 처의 사촌자매, 처의 육촌자매, 사촌자매의 소생녀, 여서의 자 매, 자손처의 자매 등과 혼인할 수 없으며 만약 이것을 위반한 자는 각기 杖 일백의 형에 처한다 하였고 또한 姑의 소생, 男의 소생, 이 모의 소생과 交妹한 자는 杖 육십의 형에 처한다 하였다. 같은 책 姿親屬妻妄條에는 동종 無服의 親 및 無服親의 처를 취한 자는 각 각 杖 일백의 刑에 처하고 總麻親의 처, 母의 형제의 처를 취한 자 는 장 육십과 徒一年의 형에 처하고, 소공 이상은 각각 간음죄로 처 한다고 하였다. 만약 父, 祖의 첩이나 백숙모를 거두어 처첩으로 한 자는 각각 참형에 처하고 형이 사망한 후 형수를 수취하거나 弟가 사 망한 후 제수를 수취한 자는 각각 교형에 처하며 그 첩롤 수취한 자 는 각각 罪二等울 감경하며, 만약 同宗總麻服 이상의 姑 • 질 • 자매를 취한 자가 있으면 이를 또한 각각 간음최의 예로서 논죄하고 모두 이
혼하게 한다고 하였다. 大明律의 규정은 동성불혼율과 근친혼을 금한 것이었다. 대명률의 동성불혼이란 동족내에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姓이 종족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보는 것과 갇 이 성이 동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氏族外婚制를 말하려면 동성 동본불혼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는 중국식에 따라 『경국 대전 』 에 鄕貫이 달라도 姓字가 같으면 婚姿할 수 없다 하였으며 특히 宗室에서는 여자가 혼인할 때 定婚家의 관직, 姓名年令을 宗薄寺에 고하며 특히 이씨의 경우 철저히 고하게 하였다(『경국대전』 卷三 「禮 典」 婚隊條). 그러나 太宗 18 년 (1418) 에 왕녀인 貞順公主가 淸平府院君 李伯剛과 혼인을 하였다. 이백강은 왕실과 다른 이씨였다(『태종실록』 제 36 권 28 枚 表 태종 18 년 11 월 경감조). 또 世宗 25 년에는 태종의 女인 敬 愼翁主가 全義君 李綜과 혼인하였으니 李綜도 이본동성혼을 행한 것 이다(『세종실록』 제 100 권 17 장 表 세종 25 년 5 월 壬戊條). 이본동성혼은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중국식을 고 집하여 이본동성을 不可라 한 사람들이 있었다. 宣祖朝의 李粹光은 『芝峯類說』에서 말하기를 〈혈족과 相婚하지 않는 것은 예이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국왕도 심히 혈족결혼 울 하였으니 하물며 그 밑에 있는 民庶야 어떠하였겠는가. 이조에서 는 사대부가에 있어 혼계에 예법을 상당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鄕貫 이 다르면 姓字가 갇아도 상관치 않고 혼인하니 이로써 중국에게 조 소를 당한 것이다. 내가 왕실에 있을 때 명을 받아 역대 부마의 성씨 를 고찰하였던바 唐의 顯宗 시대 李茂貞이 공주를 尙한 것뿐이고 그 의 同姓者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중국식으로 동성불혼의 율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顯宗 10 년 (1969) 宋時烈은 더욱 강하게 이본동성혼을 금지하자 하 였다. 죽 그는 〈혼인에 있어 同姓울 취하는 자는 非禮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예법을 준수하지만 오로지 민속만이 구법을 따라 異
貫이라 하여 동성을 취하는 자가 있으니 이런 자의 혼취하는 것을 금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왕아 이에 따랐다 한다 ( 『 顯 宗 實錄 』 第 16 卷 3 枚 表 顯宗 10 년 乙酉 정명조). 이러한 諸論과 법적 규제까지 있었으나 이본동성혼은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仁祖조 鄭經世의 『 愚伏集』에서도 있었고 英祖조 李 種徽의 『 修山集』에도 있었다. 동성동본혼 법제와 학자의 의견은 동성동본불혼한이 아니라 同姓異本不婚을 주 장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의혼율이 전통사회에서 어떻게 지켜 졌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동성동본은 씨족이기 때문에 불혼 이 당연하고 이본동성은 씨족과 무관하기에 혼인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조의 호적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본동성혼은 물론 同本同姓婚까지 있었던 것이다. 1606 년과 1630 년의 자료인 『山陰帳籍』을 분석한 崔在錫은 541 가구 중에서 동본동성혼이 4 가구, 이본동성혼이 25 가구가 있다고 하였다. 이본동성혼은 별도로 하고 홍미로운 것은 동성동본혼이다. 이들의 姓 本은 산음 김씨가 2 조, 김해 김씨가 1 조 그리고 밀양 박씨가 1 조라 한다. 그리고 이들이 正兵 2 인, 水軍 1 인, 老人 1 인이라는 것으로 보 아 천민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崔在錫 1978 :.170). 1606 년의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을 분석한 崔槿默과 韓基範은 총 233 조의 부부에서 동성동본혼 2 조, 이본동성흔 12 조 그리고 本未詳同 姓婚 2 조가 있다고 하였다. 이곳의 동본동성혼은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이다. 이돌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 비록 동본이성이나 동족으로 서 상호 혼인하지 않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이다(최근목 • 한기범 1982 : 331) . 한편 1678 년의 단성호적에서는 총 1,492 조의 부부 중 동본동성혼이 36 조, 이본동성흔이 51 조, 夫本未詳의 동성흔이 4 조, 妻本未詳의 동 성흔이 19 조 그리고 夫婦本未詳의 동성흔이 1 조 도합 111 조가 있었으
며 이것은 전체의 7 .4%에 달하는 것이다(최근목·한기범 1982 : 334). 36 조의 동본동성혼을 보면 김해 김씨가 23 조, 전주 강씨가 7 조, 밀양 박씨가 3 조 그리고 전주 이씨, 전주 정씨, 합천 이씨가 각 1 조씩이었 다. 말하자면 동본동성혼자의 성씨가 희성이 아니라 대성들이었다. 동본동성혼자의 직역은 正兵 8 명, 驛吏 6 명, 匠人 4 명 그리고 수보, 보인, 어영보, 공보, 매탄군, 수철장, 記官, 兼司僕, 定虛衛 각 1 명이 고 未詳이 9 명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동본동성혼자의 職役이 낮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최근묵·한기범 1982 : 335). 朴容淑이 분석한 1717 년의 단성현 호적에서는 300 조의 부부 중 동 본이성혼이 2 조 그리고 이본동성혼이 18 조가 있었다. 동본이성흔의 경우 안동 권씨와 안동 김씨가 혼인한 것이 1 조 그리고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혼인한 것이 1 조였다(박용숙 1980 : 123). 李光奎가 분석한 1729 년의 울산부 유호면의 호적에 의하면 총 651 조의 부부에서 동본동성혼이 28 조, 이본동성혼이 78 조였다. 동본동성 혼의 혼인을 보면 김해 김씨가 9 조, 경주 김씨가 9 조, 경주 이씨가 4 조, 울산 김씨가 2 조, 울산 박씨가 2 조, 울산 이씨가 1 조 그리고 동 래 정씨가 1 조이었다(李光奎 1977 : 210).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17 세기 18 세기까지 농촌에서는 아본동성혼 은 혼하였으며 동본동성혼까지 행하여지고 있었다. 물론 그 수는 많 은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통사회에서 동본동성불혼율이 철저히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옛부터 내려오는 혼인규정의 관습이 여말선초에 법제에 의해 바뀌어졌으며 사대부로부터 새로운 律에 따라 실시하였 으나 지방의 일부에서는 구습이 미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본동성흔이 최하층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또 희성에서 행하여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동성동본불혼 일부에서 동성동본혼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조에서는 동성동본불
혼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것이 전통사회의 주된 원리였던 것이다. 이 것은 역으로 말하면 동성동본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는 성씨를 사용한 이래 왕이 賜姓을 하거나 賜本울 하여 이성이본이라도 동족이라 인식하면 상호 불혼한 경우가 있다. 또한 사색당파의 싸움으로 서로 혼인하지 않는 성씨들이 있다. 이들 울 상세히 분석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성동본은 같은 종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불혼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동성동본불혼율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온 법칙의 하나이다. 이성동본은 말할 것도 없이 동족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상호 결혼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이씨와 경주 최씨는 본관을 경주라 하지만 이 씨와 최씨이기 때문에 동족이 아니며 따라서 혼인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안동 권씨와 안동 김씨 또는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와 같이 동 본이성이지만 혼인을 할 수 없는 성씨들이 있다. 이것은 동일 시조에 서 유래된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 왕은 장자에게 자기의 성 김씨를 주고 차자에게는 부인의 성 허씨를 주었다. 따라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수로왕의 자손이기에 서로 혼인을 할 수 없다. 이본동성도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이 씨와 전주 이씨는 같은 이씨이지만 본이 다르기 때문에 동족이 아니 며 서로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유씨와 진주 유씨 그리고 선산 유씨는 서로 혼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전주 유씨와 선산 유씨 는 문화 유씨에게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성이본은 물론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혼인할 수 있다. 예컨 대 광산 김씨와 밀양 박씨는 계보상 관련이 없기에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유씨와 연안 차씨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족 이기 때문이며 그 사정은 이러하다. 신라말 혼란기에 연안 차씨의 조 상이 난을 피해 외가에 은거하면서 유씨라 칭하였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柳車達이란 사람이 나라에 공을 세워 . 왕건은 유차달의 장 자에게 복성을 명하여 연안 차씨라 하게 하였으며 차자는 문화 유씨
로 머물게 하였다. 이와 같은 예가 김해 김씨, 김해 허씨 그리고 인 천 이씨의 관계이다. 賜姓은 아니지만 일정한 지역에서 불혼관계를 갖는 성씨들이 있다. 제주 고씨, 제주 양씨, 제주 부씨는 이른바 제주의 3 성으로 三姓穴에 서 유래된 성씨이다. 이들이 제주도 내에서는 타성들이기 때문에 서 로 혼인하지만 제주도 이의의 지역에서는 형제라 하여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진주를 본관으로 하는 강 • 하 • 정 3 성도 진주지방에서는 서 로 혼인하지만 타지방에서 혼인하지 아니한다. 불혼관계에서 홍미로운 것은 오행설에 따라 불혼관계에 있는 성씨 둘이다. 말하자면 火姓과 水姓이 상극이라 하며 서로 혼인하기를 삼 가한다. 또 박씨와 마씨는 숲과 말이 상극이라 하여 혼인하기를 꺼린 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성씨는 아니지만 완도 남단에 있는 虫(忠)島 사람과 鳩島 사람이 서로 혼인을 꺼린다고 한다(전경수 1982:328). 동성동본을 문제삼을 때 반드시 거론되는 성씨가 洪氏이다. 남양 홍씨에는 두 파가 있으니 하나를 土洪이라 하고 다른 하나를 唐洪이 라 한다. 홍씨내의 한 파에서는 이것이 동족의 이파이기 때문에 서로 혼인할 수 없다 하고, 다른 파에서는 이파가 아니라 이족이기 때문에 서로 혼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갇이 동성동본불혼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복잡한 규정이며 혼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 하겠다. 원래 동성동본불혼은 중국식의 의혼율을 받아들여 실행하는 과정에 중국식 동성불혼으로 생각하였으나 중국의 친족체제와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불혼이 아 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여 의혼율은 동성동본불혼으로 발전하게 된다. 父系單系的 친족체계의 확립과 의혼율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 어 동성동본불혼의 보급과 부계의 강화가 병행하고 있으나 여기에 사 성사본제가 혼합되어 의혼율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된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년에 도시의 젊은이들이 동성동본혼을 · 행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깊은 관계에 들기 전 교제하는 사람이 동성동 본 또는 같은 시조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면 혼인하기를 꺼린다. 말하 자면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확고한 우리의 전통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동성동본불혼은 중국의 동성불혼에서 유래한 것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으나 성씨제도를 이룩한 취지는 동족의 불혼율을 만 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씨를 같이 하는 자간의 불혼은 同氏不婚이 된다. 중국에서도 사성제가 있었고 특히 이민족이 한문화에 동화되면 중국식 성씨를 칭하는 경우가 많아 동성이라도 동족이 아닌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동족을 구분하기 위해 동성간에는 본관을 따지는 것이다(西山柴久 1944 : 60). 그러나 중국의 경우 아미 성씨로써 동족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본관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다(宋俊浩 1987 : 108). 일본의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사촌혼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동 성불혼이니 동성동본불혼이니 하는 개념이 없다고 하겠다. 일본은 오 히려 근친혼이 성행하고 있으며 근친혼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 고 있다. 말하자면 첫째, 근친관계에 있는 가구들은 유사한 조건을 구 비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결혼은 안정성이 있다. 둘째 , 근친 사 이의 결혼은 친척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공헌한다. 셋째, 근친 사 이는 이미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상대방울 구하기 쉽다. 넷째, 근친간의 결혼은 결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中根千枝 1967 : 165). 이와 갇이 혼인규정에서 우리나라의 동성동본불혼제는 일본의 혼인규 정과 크나큰 차이룰 보이고 중국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동성불혼인데 대하여 우리나라는 동성동본불혼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다. 혼인규정 은 씨족 내지 종족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뒤의 종족편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3 혼인체계 越三姓 동성동본불혼이라 할 때 사촌간을 본다면 천사촌형제는 동성동본이 어서 혼인을 /할 수 없으나 의종사촌, 고종사촌 그리고 이종사촌형제 들은 동성동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는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천사촌혼이 있었기 때문에 의종사촌, 고종사촌 그리고 이종사촌혼도 있었을 것이다. 그 러나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을 수용하면서 천사촌혼은 물론 없어졌고 다른 사촌혼도 없어졌을 것이다. 상세한 연구는 없으나 朴容淑이 단성현 호적을 분석하면서 동성흔 을 언급하고 고부간의 동성동본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수는 많은 것이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동본이라 함은 같은 종족에 서 혼입하였다는 것이 되며 꼭 의종사촌혼은 아니더라도 유형상 의종 사촌혼에 속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자료 이의에 동성동본불혼이 강조되는 전통사회에서 천사촌 혼 이의의 사촌혼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찾지 못하였다. 현지조사에서 근친혼을 조사할 때 村老들에게 흔히 듣는 말로서 〈월 삼성하여야 혼인할 수 있다〉는 말이있다. 일부 민족지보고에 의하면 도서지방에서 다른 사례도 있기는 하나(崔吉城기福留範昭 1983: 4 75) 대체로 월삼성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다. 월삼성이란 성이 세 번 바 뀐다는 말이니 이를테면 의종으로 계산하여 월삼성하려면 의종사촌이 越一姓이고 外從四寸姉妹가 출가하여 출산한 딸이 越二姓을 한 것이 며 이 딸이 출가하여 출산한 딸이 越三姓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 대로 말하면 삼세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니 〈월삼성하여야 한다났근 말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친척간에 혼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혼인규정이 동성동본불혼 죽 종족의혼제를 취한다
하지만 실은 혈연의혼제만이 아니라 외척과 인척을 포함한 넓은 의미 의 친척의혼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친척의혼제적 성격을 말하여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兄弟緣 婚(l ev i ra t e) 과 姉妹緣婚 (sorora t e) 이 없다는 점이다. 형제연혼이란 남편이 사망하면 과부가 남편의 형제와 혼인하는 것이고 자매연혼이 란 역으로 홀아비가 된 남자가 망부의 자매와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일본에는 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통혼권 동성동본불혼과 같이 명확한 규정은 아니지만 혼인에서 고려되는 것의 하나가 지역적 조건이다. 교통이 불편한 사회에서 딸을 멀리 출 가시키면 자주 볼 수 없다는 이유 이외에도 중매혼이 주로 천지 사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혼인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옛날에는 〈婚不出道하고 葬不出鄕한다〉는 말이 있었다.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의 통혼권조사에 의하면 양반과 상민 사 이에 차이가 있어 양반의 경우 인근부락과의 통혼율이 7.2% 이고, 군 내혼이 27.9% 이며, 도내 타군과의 혼인이 67% 였다. 이것과는 달리 비양반들의 경우 부락내혼이 37.9% 였고 군내혼인 72.5% 였다(김태규 1964 : 116).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의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그리고 타성 등 3 집단의 통혼권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혼입의 경우 월성 손씨는 부락 내혼이 11%, 면내 타부락이 6%, 군내 타면이 21%, 도내 타군이 59 % 그리고 타도가 2% 였다. 여강 이씨의 경우 부락내혼이 6%, 면내 타부락이 4%, 군내 타면이 20%, 도내 타군이 56% 그리고 타도가 13% 였다. 타성은 부락내혼이 12%, 면내 타부락이 4%, 군내 타면이 20%, 도내 타군이 54% 그리고 타도가 8% 였다(여중철 1975 : 91). 양 동의 경우 하회동보다 반상에 따르는 통혼권의 범위가 두드러지지 않 는다 하여도 양반의 통혼권이 넓음을 볼 수 있다.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3 부락, 오호면 2 개 부락 그리고 同道 용인군
모현면 1 개 부락의 통혼권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반·상민· 천민에 따라 통혼권의 범위가 다음과 갇이 달랐다. 양반은 부락내혼이 7.5 %, 면내가 3.4 %, 군내가 39.7 % , 도내가 32.2%, 타도가 51 . 1% 임에 대하 여 상민은 부락내혼이 6.3 % , 면내가 8%, 군내가 34.3 % , 도내가 22.3 %, 타도가 20 . 5% 였고 천민은 면내가 25%, 군내가 50% 그리고 도내 가 25% 였다(이만갑 196.o : 101). 통혼권과 관련하여 홍미로운 것은 어촌과 산촌이었다. 어촌의 경우 지리적인 조건이 농촌과 다르며 생업상 어촌내의 왕래가 많아 해안어 촌의 경우 타리, 타면, 타향이라 할지라도 해안어촌간의 혼인이 주가 된다(한상복 1983 : 112). 그리고 도서지방의 경우 도내혼이 빈번하고 사돈관계가 鎖綜하여 복잡한 혼인관계를 갖고 있다(한상복 1976 : 90). 산 촌의 경우 어촌과 유사하게 폐쇄성을 갖고 골짜기를 따라 또는 도 시나 군면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성격이 있다(여중철 1978 : 202 ) . 통혼권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한 여중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죽 부락내혼은 멀리 떨어전 도서지방이나 유명반촌 그리고 깊은 산골 에 위치한 산촌을 제의하면 대략 10% 전후이다. 면내혼은 도서지방 울 제의하고 대략 20% 전후이고 산촌의 경우 30% 전후이다. 군내혼은 멀리 떨어전 도서지방은 95%, 일반농촌이 30~50% 이다. 班村과 民 村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민촌은 내부혼의 비율이 높다. 도내혼은 반 촌과 민촌에 차이가 있어 반촌이 50%, 민촌이 20% 의 비율이다. 타도 혼은 도경계에 가까운 지역을 제의한 비율이 .10% 미만이다(여중철 1978 : 205) . 통혼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시장권, 생활권, 방언권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呂重哲의 경우 통혼권울 시장권과 생활권의 중간에 위치하 는 것으로 보았다(여중철 1978 : 208). 이곳에서 말하는 생활권은 관청 출입, 친척간의 왕래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특히 친척내의 관계가 중요시된다는 것이 정승모의 견해이다(정승모 1983: 134) . 한편 김택규는 통혼권을 결정하는 요인에 시장보다는 단순한 거리
상의 원근이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씨의 분포와 기존의 혼반관계 그리고 신분의 고하라 하였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金宅 圭 는 한국의 농촌을 삼대별하여 민촌 各姓부락, 민촌 동족부락, 반촌 동족부락으로 나누고 민촌 各姓부락에서는 촌락내혼과 지역내혼을 행 하고, 반촌 동족부락에서는 지역내혼과 지역의혼을 행하며 민촌 동족 부락은 그 중간으로 하였다(金宅圭 1979 : 136). 경북 울전군 한 마울의 통혼권을 1960 년과 1970 년대 이후로 구분하 여 조사한 韓相福에 의하면 1960 년대까지 촌락내혼이 많았으나 1970 년대 이후에는 도의통혼이 증가하였다 한다. 도의로 통혼권이 확대되 었다 하더라도 이 마을에 혼입하는 여자들은 타도의 농어촌 출신자들 이고 마을을 떠나는 출가녀는 타도의 대도시나 신홍공업단지로 나가 는 것이다(한상복 1983 : 113). 통혼권이란 통혼하는 사람들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것이며 동성동 본불혼과 같은 강제요건은 아니고 선택요건이었으나 여기에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성씨의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통혼권이 넓은 것 울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교통수단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 원거리와 통혼한다는 것은 가문의 교제가 넓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위신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이농이 심하여졌을 때 통혼권에 대한 개념은 크게 변하였다. 농촌 여자들이 도시로 출가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 신분의 상승으로 느껴질 때 농촌에로의 출가는 신분적 하강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실제 농촌에로의 출가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혼반관계 통혼권에서 양반이 상민이나 천민보다 遠婚을 하는 것은 양반의 활 동범위가 상민이나 천민보다 넓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거리 자체보다 통혼할 만한 집안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특히 身分이 높은 양반일수록 유사한 신분의 양반과 혼인관계를 가져 이른바 婚班
울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계급내혼제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혼인을 연줄혼이라 한다. 말하자면 양반들이 결속을 견고히 하기 위 해 상호 통혼하는 것이 연줄혼이다(김택규 1964 : 130). 연줄혼으로 혼반에 가담하는 것이 양반이 되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全 京 秀 의 연구에 의하면 양반으로서의 제조건 이를테면 名祖의 존재 롤 인정받고 이에 따라 족보를 편찬하였으며 종가울 세우고 서원과 사당까지 건립을 하였으나 연줄혼으로 혼반권에 끼지 못하였기 때문 에 양반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전경수 1984 : 202). 예전에는 부유하지만 양반이 아닌 사람이 몰락한 양반가의 여 식을 맞이하여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는 경우가 있었으니 이런 양반을 〈 치매양반 〉 이라 하였다(조혜정 1982 : 152). 양반을 이루는 연줄혼은 신분상 지체가 갇은 양반이 혼인관계를 갖 는 것이지만 이에는 가문 이의에도 學統, 四色 등의 제요안이 작용하 여 그 관계는 자못 복잡하다. 전성 이씨가 광산 김씨나 의성 김씨를 吉姓으로 하는 것은 학통관계이고 하동 정씨가 은전 송씨나 연안 이 씨를 길성으로 하는 것은 동색인 노론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의 자료를 통해 보면 여 강 이씨에게 혼입한 성씨가 의성 김씨 (8 名), 풍산 유씨 (5 名), 광주 이씨 (6 名), 제령 이씨 (5 名), 월성 손씨 (5 名), 전성 이씨 (4 名), 안동 권씨 (4 名), 경주 최씨 (4 名), 밀양 박씨 (3 名) 그리고 경주 이씨, 부안 박씨, 문조 김씨, 진양 정씨, 풍천 임씨, 오천 정씨, 영양 양씨가 각 2 명이었다. 여강 이씨에서 혼인한 경우를 보면 오천 정씨 (5 名), 월성 손씨 (3 名), 무안 박씨, 월성 이씨, 의성 김씨, 풍천 임씨, 경주 최 씨, 창영 조씨, 밀양 박씨, 인동 강씨가 각 2 명이다(여중철 1975 : 97). 양동의 월성 손씨의 경우 혼입한 성씨는 여강 이씨 (4 名), 안동 권 씨 (3 名), 오천 정씨 (2 名), 월성 김씨 (2 名), 의성 김씨 (2 名), 화순 최 씨 (2 名) 등이다. 월성 손씨가 출가한 성씨로는 여강 이씨 (5 名), 안동 권씨 (3 名), 월성 이씨 (2 名), 제령 이씨 (2 名), 무안 박씨 (2 名), 영양 남씨 (2 名), 의성 조씨 (2 名) 등이다(여중철 1975 : 97).
양동의 여강 이씨는 조선조 五 賢 의 한 분인 문원공 唯 齋李 彦迪 선 생을 선조로 하는 성씨를 말하고, 같은 양동의 월성 손씨는 회제의 의숙이고 이조판서와 좌우참판을 지낸 愚齊 孫仲敵 선생을 배출한 성 씨이다. 이들 양 성씨는 말하자면 봉화의 안동 김씨, 하회의 풍산 유 씨, 토계의 전성 이씨, 인의의 인동 장씨, 월성의 경주 최씨, 왜관의 경주 이씨 등 경북 일대의 명문들과 통혼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강 이씨에의 혼입자가 93 명이고 혼출자가 41 명밖에 되지 않는 것 은 여강 이씨 중에서도 문원공을 파시조로 하는 문중의 직계손자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월성 손씨의 경우도 양동의 입향 조로부터 24 세의 현 종손에 이르기까지의 종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 에 혼입자가 28 명이었고 혼출자가 34 명이었다. 통혼의 대상은 여강 이씨 또는 월성 손씨라 하여도 그중에서 파문 중 범위의 집단이 통혼의 주체가 되며 특히 유명 파시조의 직계문중 이 된다. 이것을 파종족 또는 亞宗族 (sub- li nea g e) 이라 하겠다. 파종 족이 통혼의 주체인 것을 실증하는 연구로 服部民夫의 동래 정씨 水 竹公派의 분석이 있다. 동래 정씨란 신화시대까지 소급되는 종족이며 조선조 오백년간에 191 명의 文科登第者를 낸 종족으로 이것은 성씨별로 14 번에 해당하는 많은 수인 것이다. 그리고 동래 정씨에서 12 명의 영의정, 좌우의정을 배출하였으니 이것은 안동 정씨 13 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영의정을 낸 성씨가 되는 것이다(服部民夫 1980 : 25). 동래 정씨라 하여도 많은 파중죽 을 포함하는 대성씨이며 그중에서 유명한 파종족이 水竹公派이다. 성종시의 정창연을 파시조로 하는 수 죽공파는 12 명의 영의정에서 9 명을 점유하고 2 명의 영의정도 수죽공 파의 직계조상이 된다. 문과에 급제한 191 명 중에서 59 명이 수죽공파 이기 때문에 수죽공파가 동래 정씨를 대표하는 파종족이라 하겠다. 수주공파의 파보에 기재된 사람수가 972 명이고 이중 적계가 664 명, 서게 가 308 명이다. 과거에 응하는 것이 적계이기에 말하자면 664 명에서 59 명이 급제한 것은 20 세 이상의 구성원으로 계산하면 10 명 중 7 명이 합격한 것이 된다(服部民夫 1980 : 26).
동래 정씨 수죽공파에 혼입한 10 대 성씨는 전주 이씨 (111 名), 파평 윤씨 (51 名 ), 번남 박씨 (47 名), 풍양 조씨 (32 名), 한산 이씨 (30 名), 경주 이씨 (28 名), 전의 이씨 (26 名), 연안 이씨 (20 名), 덕수 이씨 (19 名), 대구 서씨 (18 名)이다. 또한 동래 정씨 수죽공파에서 혼출한 성 씨는 전주 이씨 (62 名), 파평 윤씨 (44 名), 풍양 조씨 (25 名), 번남 박 씨 (24 名 ), 경주 이씨 (20 名), 연안 이씨 (16 名), 전의 이씨 (16 名), 남 양 홍씨 (16 名), 청주 한씨 (16 名), 대구 서씨 (14 名)이다(服部民夫 1980 : 31) . 동래 정씨 수죽공파와 혼인관계를 맺은 10 대 성씨가 혼입과 혼출에 따라 약간 달라 혼입에 한산 이씨, 덕수 아씨 그리고 혼출에 남양 홍 씨, 제주 한씨가 있을 뿐 9 개 성씨가 같으며 상대 성씨를 더 추가하 면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 혼 인對 象 성씨들이 조선조 전기를 통하여 150 명 이상의 과거급제자을 낸 22 개 성씨내에 포함되며 그것도 대부분 상위를 점유하는 성씨들이 라는 것이다. 동래 정씨 수죽공파와 혼인관계를 맺은 성씨들을 보다 세밀히 검토 하여 보면 전주 이씨는 撫案大君派 (23 명), 德泉君派 (35 명), 孝寧大君 派 (15 명)이며 이들 3 파의 과거급제자가 각각 112 명, 54 명 그리고 97 명에 달하는 저명 파종족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파평 윤씨의 경우 尹嚴과 尹昌世의 후손, 번남 박씨의 경우 李恒福의 후손, 연안 이씨 의 경우 李貴 와 李明 漢 의 후손 등 그 성씨내에서도 과거에 급제한 사 람을 많이 배출한 파들이다에邸部民夫 1980 : 37). 이러한 파문중간의 혼인관계는 말하자면 권문세력들의 정략결혼으로 이것을 金永模는 〈권 력공동체〉라 하였고 服部民夫는 아종족의 연합체라 하였다(服部民夫, 1980 : 38) , 진성 이씨 퇴계파의 통혼관계를 조사한 趙康熙에 의하면 진성 이씨 퇴계파는 풍산 유씨 西鹿派, 의성 김씨 開嚴派, 제령 이씨 石溪派, 진양 정씨 憂 伏派, 성산 이씨 月峯派, 제주 정씨 藥圓派, 옥산 장씨 族軒派 월성 최씨 潛窓派등과 혼반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니 이들은 말하자면 영남사림 중에서도 퇴계선생을 중심한 학파내의 혼반인 것
이다(조강희 1984 : 107). 혼반이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배경 내지 학통적 배경을 가전 양반이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특수 집단군을 형성하는 것이니 말 하자면 혼인동맹을 이룬 것을 말한다.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혼반에 가담함으로써 명실공히 양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혼반은 조선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오늘날 양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반이 있을 수 없다. 근년에 는 혼인조건에 가문이 문제시되지 않고 개인의 자질이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혼반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가부장권이 강 한 중매혼에서나 중요시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양반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 라도 오히려 옛날 양반임을 보이려는 것이 혼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명확한 혼반의식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뼈대 있는 집은 혼인에서 반드시 가문을 보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옛날 양반의 혼 적이 완전히 없어졌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혼인에서는 함부로 옛날 의 반상을 섞게 하지 않으려는 전통의 마지막 보루로서 혼인이 기능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현상으로 혼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재벌은 재 벌끼리 혼인을 하거나 재벌이 정치인 집과 혼인관계를 갖는 이른바 정략혼인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재력과 권력이 결합하여 정치적 엘리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현대식 혼반이라 말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에서 전통사회의 혼인제도를 중심으로 혼인유형, 혼인조건, 혼 인규정 그리고 혼인체계를 살펴보았다. 혼인유형에서 본 중매혼과 혼 인조건에서 본 예물혼 • 봉사혼 • 솔서혼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 사회의 혼인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가부장제 가족임을 잘 보여주 는 것이었다. 중매혼을 위시하여 예물혼이나 봉사혼의 주체는 신랑 신부이지만 이들 혼인 당사자가 결합을 하여 하나의 독립된 생활단위 로서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계집단에 여자 가 혼입자로 첨가되는 것이었다. 중매혼과 예물혼이 말하듯 혼인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이나 혼주이
며 이러한 혼인유형에서 고려된 것은 건강하고 착한 며느리를 맞이하 여 가족의 번창을 도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혼인은 가부장제 가족. 울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중매혼은 전통사회에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혼의 경향을 갖는다. 조혼은 보다 빨리 손자녀를 보아 가부장제 가족을 보다 빨리 안정시키려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며느리나 중국의 童義 媒은 이러한 혼인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한편 혼비를 절약하고 장 차 있을 수 있는 고부문제를 극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부계사회에서 흔히 여자를 받는 편이 여자를 주는 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 이다. 신부는 많은 예물을 주고 맞이한 혼입자이기 때문에 시가에 경 제적인 보탬울 주어야 한다. 혼입한 여자는 가내노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나이 어린 산랑에게 혼인하는 처연장혼이 있 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계사회 혼인유형의 특성은 우리나라만이 아니 라 특히 중국에서 두드러진 것이었다. 부계집단으로서의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시킴에 아들이 없으면 양자 를 하거나 솔서혼을 하기도 한다. 양자에 관하여는 뒤에 보려니와 솔 서혼에 의해 혼입한 남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의 서입혼은 가계계승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 일본은 가계계승에는 융통성이 많았으며 그대신 부계원리가 약하였 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부계원리를 강조하였고 가계 계승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법으 로 招夫制를 두었다. 한편 혼인은 혼인규정과 혼인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두 집 안, 두 가문의 결속과 관계를 이룩하는 계기였다. 하층 사람들은 사 돈을 통하여 사회적안 유대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상충 사람들은 유사한 가문끼리의 혼로를 통해 혼인관계를 이룸으 로서 혼반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가문간의 통혼관계는 정치적 이권이 나 경제적 이익 또는 학통의 보존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신분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에서 仰婚이나 落婚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혼인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부계제 종족제도가 발달한 중국이나 가 부장제를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사회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중국의 門當戶對라는 말이 표현하듯 혼인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서 근 친혼이 행하여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동류끼리의 혼인을 통한 결 속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전통사회에서의 혼인은 이와 갇이 동족집단인 가족을 지속시키고 종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제 2 장 家族의 構成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의 결합인 혼인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계가족에 혼입한 여자가 추가되는 것이 니 , 혼인은 가족에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친족이란 관점 에서 본다면 혼인보다 가족이 중요한 셈이다. 가족이란 혼인으로 결합된 사람과 이들이 출산한 자녀로써 이루어 지는 집단이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로 이루어 전 집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은 친족의 기초집단이다. 그러나 가족은 친족의 기초집단 이의에 경제적 단위로서 생산과 소비 의 단위이고 한 지봉 밀에 거주하는 동거집단을 이루며 정서집단으로 서의 기능을 갖는 등 가족의 독자적이고 특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 아 장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가족이 친족과 어떤 구별이 있느냐 하 는 것이 아니라 친족의 기초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보려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에서 가족을 크게 3 개 장으로 나누어 가족의 구성, 가족의 생활 그리고 가족의 확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족의 구성이란 가족원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가족을 計 量 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고 의부에서 쉽게 파악되는 부분 이 되는 것이다.
1 가족의 크기 평균 가구원수 1980 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37,436,315 명이고 총가구는 7,969,201 호로서 가구당 평균인원은 4.62 인이라 한다(한국통 계연감 1983 : 38). 1970 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인원이 5.37 인이었고 1960 년 대에는 5.71 인이었다(한국통계연감 1972 : 40). 10 년을 간격으로 3 차에 걸친 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구당 평균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 다. 감소하는 비율을 보면 1960 년에서 1970 년 사이가 0.34 감소하였으 며 1970 년에서 1980 년 사이에는 0 . 75 가 감소하였으니 감소율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균 가구원수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지역조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전남 진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가구원수가 1925 년에 4.9 인 이었고 1930 년에는 4 . 9 인, 1935 년에는 5.0 인, 1940 년에는 5.1 인, 1955 년에는 5.3 인, 1960 년에는 5.6 인, 1966 년에도 5.8 인, 1970 년에는 5.5 인 그리고 1974 년에는 5 . 7 인이었다(전경수 1977 : 63).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家口員數는 소폭이지만 증가한 셈이 된다: 한편 도시가족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가구원수가 1955 년에 5.5 인이었고 1960 년에 5 .4인, 1966 년에 5.1 인, 1970 년에 5 . 2 인, 1975 년 에 5.0 인 그리고 1980 년에 4.5 인이었다(李東浚 1981 : 204).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의 평균 가구원수는 최근의 것인 1980 년의 것을 제하고는 거의 변동이 없이 5 인弱울 보였으며 이것은 농촌보다 약간 적은 수였 으나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될 정도아다. 지방과 도시의 평균 가구원수를 직접 대조한 것을 보면 1960 년도
자료에서 도시가 5.45 인이고 농촌이 5.74 인으로 평균 5.66 인이었고, 1970 년도에서는 도시가 4 . 88 인 그리고 농촌이 5.60 인이었고 평균이 5. 24 인이었다(권태환 1975 : 53). 한편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 하면 1980 년도 도시부 평균 가구원수가 4 . 26 인이고 농촌부가 4 . 70 인이 며 전국평균은 4.38 인이었다(경제기획원 1980 : 20). 위에서 본 자료에서 한국통계연감의 것과 경제기획원 및 권태환의 자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룰태면 전자에서는 1960 년, 1970 년, 1980 년의 평균 가구원수를 각각 5.71 인, 5.37 인 그리고 4.62 인으로 집 계하였고 후자에서는 5.66 인, 5.24 인 그리고 4 . 38 인으로 집계하여 후 자의 것이 전체적으로 좀더 낮음울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극히 유사하다. 평균 가구원수를 도시와 농촌으로 대비한 자료에 의하면 1960 년, 1970 년 , 1980 년 각각에서 농촌의 가구원수가 도시의 가구원수보다 o. 27, 0.7 2 그리고 0 .4 4 인씩 많음을 볼 수 있다 . 평균 가구원수가 5 인 이 하로 되는 것이 도시부에서는 1970 년대이고 농촌부에서는 1980 년대로 농촌과 도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주목되고, 1980 년대는 도시나 농촌 모두에서 5 인 이하의 가구로 감소되는 것이 주목된다. 이제까지 보아온 수는 가구원을 문제삼은 것으로 가구와 가족에는 차이가 있다. 가구는 일정 기간 이상을 동거하며 경제적 단위를 이루 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구성원의 출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가구원과 가족원은 다른 것이고, 이에 따라 가구원수와 가족원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구는 행정적 집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족원수를 파악하는 데 가 구원수로 파악하는 것이 편리한 것이다. 가족원수 가족원수를 집계하여 몇 인 가족이 몇 호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가 족을 집계하는 방법이 있다. 1984 년도 현지조사를 행하면서 수집한 농촌의 자료에 의하면 1 인가족이 8 호, 2 인가족이 9 호, 3 인가족이 11
호, 4 인가족이 11 호, 5 인가족이 22 호, 6 인가족이 20 호, 7 인가족이 14 호 그리고 8 인가족이 7 호였다. 이것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정면 용두 1 리를 조사한 것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는 데는 문제가 있겠 으나,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위 자료가 특이한 예의적인 마울의 것은 아닌 평범한 마울의 자료이다. 이곳에서 보이 는 최빈수는 5 인가족이었고 1 인가족에서 점차 완만한 곡선을 그으면 서 상승하다가 최빈수인 5 인가족에서 다시 완만하게 하강하며 8 인가 족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 년도에 경남 창령군 영산면 죽사리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 인가족이 4 호, 2 인가족이 6 호, 3 인가족이 8 호, 4 인가족이 9 호, 5 인가 족이 21 호, 6 인가족이 20 호, 7 인가족이 12 호, 8 인가족이 9 호, 9 인가 족이 8 호, 10 인가족이 2 호 그리고 11 인 가족이 1 호였다(이광규 1975 : 36) . 죽사리의 자료는 용두리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적 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비교하여 본다면, 최빈수가 5 인 가족에 있는 것은 같으나 죽사리의 것이 1 인가족에서 11 인가족까지 있어 넓은 분포를 보이고 분포곡선에서 죽사리의 것이 심한 편향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용두리의 자료에서 특이하고 홍미롭게 생각되는 것이 1 인가족, 2 인 가족 등 소인수 가족이 많은 것이었다. 소인수 가족이 어떠한 가족인 가를 보기 위해 호주의 연령을 변수로 하고 가족원수를 집계하였다. 표 2-1 은 이것을 표시한 것이다.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갇이 20 대 가족은 3 인가족 이하의 소인수 가 족이 많고, 30 대와 40 대 전반까지는 4 인가족과 5 인가족이 많으며, 40 대 후반과 50 대에서는 5 인가족과 6 인가족이 많다. 60 대 이상이 되면 서 한편으로는 7 인가족, 8 인가족 등 다인수 가족으로 되거나 1 인가 족, 2 인가족과 같이 소인수 가족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인 가족에서 소인수 가족이 중가하든 것은 홍미로운 현상의 하나라 하겠 다.
\ 표 2-1 충남 아산군 온정면 용두 1 리 가족원수 호주연령별 집계
가족원수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975 년 에 집계한 자료에서 서울과 대전, 경기군부와 경북군부를 뽑아 비교 하면 표 2-2 와 같다. 표 2-2 에서 공통된 점은 모두 5 인가족이 가장 많은 것이었다. 5 인가 족은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이 대구, 서울, 경북지역의 순으로 낮아졌다. 5 인가족을 기점으로 소인수 가족으로 향하는 경사선과 5 인 가족을 기점으로 다인수 가족으로 향하는 경사선이 완만한 것 또한 공통된 특성이었다. 소인수 가족을 보면 대구, 서울, 경기군부, 경복 군부의 순으로 적어진다. 다인수 가족으로 8 인가족을 보면 경북군부 가 가장 높은 수이고 경기군부, 대구 그리고 서울의 순으로 수가 낮 아침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대도시로 갈수록 소인수 가족이 많아지
표 2-2 가족원수별 집계
고 농촌으로 갈수록 다인수 가족이 많아지는 경향을 여기서 볼 수 있 다. 2 가족유형 가족의 유형 가족을 파악하는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구성원에 따라 구별하고 이 것을 집계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세대별로 나 누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2 세대가족이라 하고, 조부모 • 부모 • 자녀가 동거하는 가족을 3 세대가족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세분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의 관계에 의하여 가족구성원 울 집계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호주, 배우자, 자, 손, 자부 등으 로 구성원을 나누고 누가 동거하느냐롤 계산하여 가족을 파악한다 .• 이럴 경우 호주와의 관계가 상하로 확대되어 집계하는 항목이 많아지
고 이에 따라 개별가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것보다 간단하면서 집계하기 쉬운 것이 유형에 의한 분류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을 포함하는 가족의 유형으로는 세 종류가 있다. 하 나는 부부가족 (conju g a l fam i ly) 으로 부부와 미 혼자녀 로 이 루어 진 가 족울 말한다. 둘째 가족은 직 계 가족 (ste m fa m ily)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의 3 대가 동거하되 각 세대에 한 부부만 포함하는 것으로 4 대 직 계 가족으로 확대 되 기 도 한다. 셋째 가족은 확대 가족 (ex t ended fam - il y)으로 이것은 3 대가 동거하되 둘째 세대에 혼인한 부부가 두 쌍 이 상인 것이 직계가족과 다른 점이다. 최근에 이르러 위의 가족의 크기에서 본 것과 같이 1 인가족이 생기 고, 미혼모가족이 생기며 형제가 동거하는 가족 그리고 장인·장모와 동거하는 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생기지만, 전통가족을 보기 위 해서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상적인 유형으로는 부부가족, 직계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의 세 유형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가족유형의 집계 앞서 본 충남 아산군 온정면 용두 1 리의 자료를 보면 표 2-3 과갇 았다. 이것은 1 인가족, 부부 단 둘만 거주하는 일세대 부부가족, 부 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2 세대 부부가족 그리고 직계가족으로 나눈 것이다. 이들을 좀더 세분하여 2 세대 부부가족의 경우 부부가 생존한 이른바 完型과 夫가 결한 가족 그리고 婦가 결한 가족으로 나누었다. 직계가족의 경우도 조부모가 생존한 가족, 조부모·부모·부모의 형 제 • 자녀로 이루어전 가족, 조모 • 부모 •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조 모·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호주의 연령 에 따라 집계한 것이 표 2-3 이다. 표 2-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용두 1 리에서 가장 많은 가족유형이 부 부가족으로 일세대형까지 합한다면 도합 61 호가 된다. 부부가족에서 . 夫婦와 자녀로 이루어진 완형이 44 호였고 부부만의 일세대 부부가족이 9 호였다. 부가 결한, 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7 호 그리고
표 2-3 충남 아산군 온정면 용두 1 리 가족유형 호주연령별 집계
모가 결한 가족이 1 호였다. 부부만의 부부가족이 모두 고령자에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장차 단독가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았다. 칙계가족은 도합 34 호이며 직계가족의 경우는 완형보다 조부가 결 한 , 조모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19 호로 가장 많다. 디음 으로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부의 형제가 있는 직계가족이 7 호나 있었 다. 이것은 부의 형제가 혼인을 하고 분가를 하면 완형 직계가족이 되는 것으로 별도로 나누지 않는다면 완형에 분류된 직계가족이라 하 겠다. 단독가족, 죽 1 인가족은 부부가족의 불완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 다. 따라서 용두 1 리의 가족유형은 단독가족을 부부가족에 합한다면
부부가족과 직계가족으로 2 대분되며 그 수는 각각 69 호와 34 호가 된 다. 용두 1 리에서는 확대가족이 없는 것이 특색이었다.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 도별로 몇 개의 마울을 대표로 선정하 여 가족유형 을 집 계 하니 표 2-4 와 같았다.
표 2-4 전국민속종합조사 대상지 역 가족유형 별 집계
표 2-4 에 의하면 부부가족의 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 강전군 송덕 리로 전체의 85.2% 이고 가장 낮은 곳이 경남 남해군 당저리로 이곳은 56 .4%이다. 이 양극단을 제의하면 부부가족이 보통 전체의 60% 에서 70%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직계가족 한 마울에서 가족유형을 수량적으로 파악할 때 위에서 본 것과 같 이 마울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부부가족이 전체의 60% 내지 70 %이며 직계가족이 30% 내지 40%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 라의 가족유형은 부부가족이 많다 하겠다.
그러나 부부가족의 가장의 신분을 분석하고 직계가족의 구성원을 분석하여 보면, 부부가족의 가장은 대부분 次三男으로 부모에게서 분 가한 것임울 알 수 있고, 또 장남의 경우는 부모가 사망하여 없을 경 우인 것이다. 만일 부모가 생존하고 아들이 3 형제이며 이들이 모두 혼인을 하고 차삼남이 분가를 하였다면 이들은 하나의 직계가족과 두 개의 부부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직계가족보다 부부가족이 더 많은 것이다. 차삼남이 이룩한 부부가족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장자는 부모와 동 거하여 직계가족을 형성하고 차삼남은 분가하여 부부가족을 이룬다. 말하자면 현재 부부가족도 장차 자녀가 성장하면 직계가족이 되는 것 이니, 부부가족도 직계가족이 될 참재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은 비록 수적으로는 적으나 직계가족이 그 정형이라 하겠다. 위의 표 24 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송덕리, 상귀리, 당저리 그리고 용유리 등에 확대가족이 있음을 보았다. 확대가족에는 혼인한 아들 둘 이상이 동거하는 것으로 직계가족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 한 확대가족은 동거하는 장남 이의의 차삼남이 혼인을 한 후 분가를 하기 직전에 부모와 동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참정적인 유형이 라 하겠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옛날로 소급할수록 차삼남이 부모 와 동거하는 기간이 길었으며 이에 따라 참정적인 유형인 확대가족이 많았다. 그러나 차삼남 이하의 아들도 조만간 부모를 떠나 분가하여 야 하기 때문에 확대가족은 잠정적인 것이고, 따라서 직계가족이 우 리 나라 가족유형의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제 4 장에서 상속제도, 분가제도롤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족유형의 특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전통사회의 가족 평균 가족원수 20 세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일제시대에 행한 인구조사에서 평균 가 족원수를 집계한 것을 보면 1912 년에 5 . 0 인, 1916 년에 5.3 인, 1921 년 에 5 . 3 인, 1926 년에 5 . 5 인 그리고 1931 년에 5 . 3 인이었다(김두현 1969 : 355) . 이 자료를 보면 1910 년대에서 1930 년대 사이에 모두 5 인强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60 년에 5.7 인 그리고 1970 년 에 5.37 인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1980 년에 4 . 62 인이 되기 이전 1910 년부터 1970 년까지 가족원수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볼 수 있다. 『 조선왕조실록 . 』을 분석한 권태환의 연구에 의하면 1519 년에서 1543 년 사이의 평균 가족원수는 4.97 인이었고, 1639 년에서 1645 년 사이는 3 .4 4 인이었으며, 1712 년에서 1783 년 사이는 4 . 22 인이었고, 1826 년에 서 1843 년 사이는 4.23 인 그리고 1829 년에서 1859 년 사이는 4.29 인이 었다고 한다(권태환 1977 : 294). 이 자료에 의하면 17 세기 전반에 평 균 가족원수가 3 인强이었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16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4 인强울 유지해왔다. 17 세기 이후의 인구자료로 평균 가족원수를 집계한 金斗憲의 연구 룰 보면 표 2-5 와 같다. 표 2-5 에 의하면 오히려 윗대로 소급하면 할수록 평균 가족원수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669 년까지 3 인대였던 것이 1699 년부터 4 인대로 되고 그것이 1864 년까지 계속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앞서 본 일제시대의 자료 그리고 최근의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죽 17 세기에는 3 인강의 평균 가족원수였던 것이 18 세기에
표 2-5 조선조 호구수
서 19 세기 사이에는 4 인약의 평균 가족원을 가졌었고, 20 세기 전반부 에는 5 인약이었으며, 20 세기 후반 특히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4 인강으로 감소하였다. 평균 가족원에 한하여 말하면 전통사회의 가 족이 대가족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 세종실록 』 의 「경상도 지리지」에 있는 戶 口에 의하면 1 호당 평균 인구수가 榮州가 15.7 인, 河陽이 12.2 인, 善山이 1 1. 3 인, 昌寧 • 金海 • 固城이 10 . 8 인, 酸泉이 10.5 인, 玄風이 10 .4인, 東萊 8 . 3 인, 慶 州 • 釜山이 7.9 인, 晋州가 7 . 3 인 그리고 대구가 5.8 인이었다 한다. 이 와 같이 경상도 지방에 평균 가족원수가 많은 것을 김두헌은 이 지방 이 비옥하고 土儒 豪族이 많았기 때문이라 하였다(김두현 1969 : 356). 그러나 이것은 경상도가 비옥하고 호족이 많았다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보다 호구조사의 방법에 따라 또는 호구정책에 따라 호구의 수가 많고 적고 하였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컨대 국가에서는 세금이나 병 력관계로 호구를 세분하고 호수울 늘렸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선조 중기 이후 호구수가 많았고 그 이전에는 호구수가 적고 평균 가족원
수는 많았을 것이다. 가족의 크기와 유형 조선조 중기 이후의 것으로 울산의 호적을 분석한 것이 있다(李光 奎 1984). 이 연구가 한 지역에서 1672 년, 1714 년, 1765 년 그리고 1810 년의 4 개 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파 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울산부 유포면이란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것으로 전국적인 표본으로 삼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것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견 지에서 여기에 소개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울산부 유포면의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하고 양반 • 상민 • 천민으로 구별하여 가족원수를 집계하니 표 2·6 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6 울산부 유포면 가족원수별 집계
표 2-6 에서 첫째 눈에 띄는 것이 시기가 위로 갇수록 천민의 수가 감소하고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었다. 1914 년 이후의 자료에 不 名이 증가하니 이것을 천민이라 하더라도 천민의 수는 감소하는 것이 었다. 4 개 시기에서 모두 8 인가족이 가장 많은 수의 가족이었고 대체로 소인수 가족이 많았다 . 1 인가족은 시기가 후기에 올수록 감소하는 경 향이 있으나 4 개 시기에 모두 1 인가족이 있는 것과 특히 1672 년에는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엇다. 최빈수는 1672 년과 1714 년에는 모두 3 인가족이었고, 1765 년과 1810 년에는 4 인가족이었다. 전 2 개기에 비해 후 2 개기에 최빈수가 증가하 였으나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리만치 전후 기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전체의 경향이 후기로 갈수록 1 인가족, 2 인가 족이 감소하고 최빈수가 3 인가족에서 4 인가족으로 옮겼으나 그 차이 는 적은 것이었다. 울산부 유포면의 자료를 가족유형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1 인가족을 다시 남자단독가족과 여자단독가족으로 분석하였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전 2 세대 부부가족을 부부와 자녀가 있는 완형,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모와 자녀로 이루어전 가족으로 구별하였다. 직계가족도 완형 • 조부결 • 조모결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기타로 분류하였으나 기타 중에서도 여식이 혼인하 여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집계하니 표 2-7 과같았다. 표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인가족인 단독가족에서는 여자가 많았 으나 남자의 단독가족도 적은 수는 아니었다. 부부 단 둘만 거주하는 1 세대 부부가족도 예컨대 1672 년의 경우 양반에서 26.9% , 상민에서 26.4 % 그리고 천민에서 26 . 8% 와 같이 모두 26% 이상이었으며 후기 로 갈수록 수가 감소하는 경 향이 있었다. 2 세대 부부가족은 1672 년의 예를 보면 양반이 50%, 상민이 53.1% 그리고 천민이 52.8% 로 모두 50%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 유형은 후
표 2 구 울산부 유포면 가족유형 집 계
기로 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 세대 부부가족에서는 부부가 있는 완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결형이 많았다. 직계가족을 아들과 동거하는 것과 딸과 동거하는 것으로 구분하였 으며 아들과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1672 년의 자료에 의하면 양반이 3.8 %, 상민이 6.9% 그리고 천민이 7 .4%였다 . 이러한 비율은 생각보다 극히 낮은 것으로 전체의 10% 에도 달하지 않는 것이었다. 직계가족 의 경우 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여 1810 년의 경우 양반에서 33. 3% 그리고 상민에서 26.8% 가 된다. 딸과 동거하여 직계가족을 이루는 가족이 비록 그 수는 적었으나 특히 상민과 천민에 존재하였다는 것은 홍미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여식동거 직계가족은 후기로 갈수록 차차 증가하여 1765 년에 가장 많 았고 1810 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도 홍미로운 현상이었다. 기타는 대체로 직계가족에 부의 자매가 동거하거나 확대가족 또는
혼인한 형제가 동거하는 공동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었으며 그것을 유형화하기에는 복잡하고 수도 많지 않은 것들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상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4 개기를 통해 2 세대 부부가족 이 50% 전후로 비교적 고정된 비율을 유지하였고 2 세대 부부가족과 단독가족은 1672 년에 가장 많았으며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였고 직계 가족은 1672 년 10% 미만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여 1810 년에 는 30% 전후가 된다. 양반, 상민, 천민 사이에는 예컨대 1810 년 1 세 대 부부가족에서 양반은 24.6%, 상민은 9.1% 와 같은 큰 차이룰 보이 는 부분도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계층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고려후기 가족 우리나라 국보 제 131 호로 지정된 이른바 『 李成桂戶 籍 原本 』 은 고려 恭讓王 3 년 (1391) 에 작성된 것으로 고려말기의 가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곳에는 상민 25 호와 노적 15 호, 도합 40 호의 호적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에서 지면이 소멸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호가 良家의 3 호로 이것을 제의하고 가족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 음과갇다. 22 호의 양민가족에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7 호였다. 7 호 중 모결형 이 1 호였고 6 호는 부부가 있는 완형 이 었다. 가족의 크 기를 보면 4 인가족이 1 호, 5 인가족이 4 호, 6 인가족이 1 호 그리고 8 인 가족이 1 호였다. 여기서 홍미로운 것은 미혼자녀의 연령이 40 세, 29 세 등으로 고령이라는 점이었다. 직계가족이면서 조부모가 생존한 완형이 2 호였고, 조부가 결한 직 계가족이 3 호였다. 이들 직계가족의 크기를 보면 4 인가족이 2 호, 5 인 가족이 1 호 그리고 6 인가족이 2 호였다. 이들은 부부가족과 비교하면 직계가족이라 하여 가족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직계가족에 속하지만 특별한 형을 이루는 집이 3 호였다. 1 호는 부 부가 異父와 동거하고, 1 호는 전처소생의 女가 혼인하고 동거하는 것
이었으며 1 호는 宜女 가 혼인 후 동거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3 호 중 2 호는 혼인한 딸이 동거하는 것이며 1 호는 재혼한 여자가 先夫의 아 둘과 동거하되 이 先夫子가 혼인을 하여 3 대 직계가족을 이룬 것이 다. 이들 3 호의 크기는 각기 6 인가족, 7 인가족 그리고 8 인가족이었 다. 기혼자녀 2 인 이상과 동거하는 확대가족이 2 호였다 . 그중 1 호는 2 납 1 녀를 두었으며 이들이 모두 혼인을 하고 동거하는 집이었다. 孫 子 女가 없기 때문에 가족원수는 8 인이었다. 확대가족의 다른 한 집은 조부모가 5 남 5 녀를 두었으며 그중 3 남 3 녀가 기혼이면서 모두 동거하 고 미혼인 2 남 2 녀까지 합하여 가족원수가 19 인이었다.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이루는 가족을 공동가족이라 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속하는 가족은 3 호였는데 한 집은 호주의 형, 次 弗 次弟 妻 , 次妹가 동거하는 형제공동가족이었으며 한 집은 호주와 혼인한 妹가 동거하는 남매공동가족아었다. 그리고 다른 한 집은 未 婚妹와 女婚로서 3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집이었다 . 15 호의 노비가족에서 판독이 가능한 것이 13 호였다. 13 호 중 부부 만이 거주하는 부부가족이 7 호였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전 이세대 부부가족이 1 호였다. 또한 노비가족 중에는 1 부 2 처의 가족이 2 호 있 었고 두 조의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가족이 3 호였다. 양민가족에서 후대의 것과 다른 특색을 찾는다면 확대가족과 공동 가족이 있다는 것과 이들이 대부분 아들만이 아니라 딸, 죽 여식과 자매를 포함하여 확대가족과 공동가족을 이룬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당시에는 아둘 딸을 크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확대가족 또는 공동가족 울 이룩하였년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가족의 크기와 유형을 보았다. 사학계에서 연구 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신라시대의 『 村籍 』 이 있으나 이것으로 가호 의 수량적 파악은 어려웠으며 가호를 분석할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록이 고려말에 『 이성계호적』이었다. 『 이성계호적 』 이 1391 년의 자료 이고 그후의 것으로 분석한 것이 『 울산호적』이며 『 울산호적 』 이 1672
년의 자료에서 시작되므로 『 이성계호적 』 과 『울산호적 』 사이에는 약 3 백년의 간격이 있었다. 『 이성계호적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 그리고 남매공동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이둘의 수 는 각각 7 호, 5 호, 2 호 그리고 5 호였으나 분석 대상이 22 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백분율을 말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수였다. 그중에서도 특색이 있는 것이 확대가족과 공동가족으로 이것을 구성 하는 데에는 아들과 딸 또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구별이 없었던 점으 로보인다. 그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男系로 화하는 경향을 보여 17 세기에는 남 매공동가족과 갇은 것 그리고 자녀를 포함하는 확대가족은 볼 수 없 으며 다만 여식과 직계가족을 이루는 유형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이 아들이 없어서 여식과 직계가족을 이루었는지 혹은 아들 이 있으면서도 여식과 직계가족을 이루었는지 분명치 않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부계 직계가족이 정형이라는 것과 이것이 수적으로는 부부가족보다 적다는 것이다. 한편 부계 확 대가족이 언제나 있을 수 있으며 직계가족 또는 확대가족에 근친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가 포함되기도 한다. 가족의 유형이 이러하였으므로 가족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성계호적 』 에 의하면 19 인을 포함하는 가족도 있었으나 일반적인 가족은 4 인가족 내지 5 인가족이 많았고 특히 노비가족까지 합산하여 평균 가족원수를 계산한다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 울산호 적 』 에 따르면 오히려 후기로 울수록 가족원수가 증가하였고, 그후 평 균가족원수가 5 인이 넘는 것은 20 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리고 20 세 기 후반에 오면 다시 평균 가족원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수로 보거나 또는 가족의 유형으로 볼 때 전통사회 의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조 선조는 물론 최근까지 전통사회의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통가족을 대가족이라 한 것은 비록 전통가족이 크기에 있어 서는 대가족이 아니지만 대가족적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가족
울 대가족이라 하였을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분가한 형제들이 부모 의 토지를 상속받으므로 부모로부터 멀리 분가하지 못하고 인접하여 거주하였고 결혼 이전의 유대관계를 분가 후에도 지속하였으며 큰집 과 작은집이 협력하고 간섭하는 것이 마치 한 가족과 같았다. 따라 서, 거주단위로서의 가족은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대가족적이었으 며 일상생활과 의례생활에서 마치 한 가족괴- 같이 생활하였기 때문에 흔히 전통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 일본의 가족 중국의 가족은 대가족일 것이라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가족의 크 기와 유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였다. 중국의 자료로 臺灣에서 1954 년 출판한 『중화민국 戶 口調査報告書 』 가 있었고 일본의 자료를 일본 總 務處統計局에서 1966 년 발행한 백분율 집계자료가 있었다. 이들은 1950 년대의 자료이고 하나는 1960 년대의 자료라는 차이가 있으나 간 안목으로 보아 큰 차이가 아니기에 이곳에 비교하려 한다. 이들을 1970 년 인구센서스에 의한 한국의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표 2-8 과 같 았다. 표 2-8 에 의하면 중국은 1 인가족에서 15 인이상가족까지 있어 인원수 별 가족의 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일본과 한 국은 모두 11 인가족까지 있었다. 최빈가를 보면 한국은 5 인가족에 있 었고 중국과 일본은 4 인가족에 있었다. 최빈가의 율은 일본이 21 .1% 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6.8% 그리고 중국은 15.3% 였다. 따라서 이 것을 포물선으로 표시한다면 일본이 가장 급경사를 이루고 중국은 곡 선이 완만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었다. 가족의 유형별 집계를 보면 이러하였다. 일본의 농촌을 조사한 후 꾸다께 (福武直)는 부부가족이 35%, 직계가족이 55% 그리고 확대가 족이 10% 라 하였다(福武直 1972 : 38). 니이게라는 마을을 조사한 비 어드슬레이 (R. K. Beardsle y)는 부부가족이 37.5%, 직계가족이 54.2 % 그리고 확대가족이 8.3% 라 하였다 (R: K. Beardsley 1962 : 150).
> 표 2-8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인원수별 가족집계
일본에 관한 두 자료에는 모두 10% 에 달하는 확대가족이 있었다. 일본에서 말하는 확대가족이란 직계가족에 傍系親이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중국적 확대가족이 아니다(中根干枝 1970 : 113). 따라서 한국 과 같이 일본의 확대가족은 직계가족의 변형이고 임시형인 것이다. 이러한 확대가족은 직계가족류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을 가산하지 않 아도 위 두 자료에서는 부부가족보다 직계가족이 많았으니 우리나라 의 것과 비교하면 그 특색이 더욱 두드러진다 하겠다. 구루수라는 마을을 조사한 스미스(R. Sm it h) 는 이 마을에서 1951 년 의 자료와 1975 년의 자료를 제시하여 그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951 년의 자료에는 부부가족이 59.1% 이고 칙계가족이 40.9% 라 하며
1975 년도에는 부부가족이 78.2% , 직계가족이 17.4 % 그리고 확대가족 이 4 . 3% 라 하였다(R. Smi th 1978 : 49). 스미스의 자료는 두 곳에서 모두 직계가족보다 부부가족이 많았고 특히 19 . 75 년의 자료에는 부부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었다. 구루 수부락의 1975 년 자료는 최근의 것이라 예의로 하고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보다 일본이 직계가족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서남부 雲 南省의 3 개 부락을 조사한 오스굿 (C. Os g ood) 의 자료에 의하면 카오야오 (Kao-Yao) 마울에는 부부가족이 65.5%, 직계 가족이 32.7%, 확대가족이 1. 8% 라 한다. 한편 카오야오 근방에는 부 부가족이 41 .6 %, 직계가족이 50.0 % 그리고 확대가족이 8 .4%라 한다. 또한 카이시엔쿵 (Ka i hs i enkun g) 마을에는 부부가족이 40.9%, 직계가 족이 55.7% 그리고 확대가족이 3 .4%라 한다 (C. Osgo od 1963 : 355). 오스굿의 자료에 의하면 1 개 마을에서는 부부가족이 많았고 2 개 마 울에서는 직계가족이 많았으며 3 개 마울에 모두 확대가족이 있었으나 그 수가 적은 것이었다. 대만을 조사한 파스터낙 (B. Pas t ernak) 에 의하면 타티 (Ta ti eh) 마 울의 경우 부부가족이 55.7%, 직계가족이 35.6 % , 확대가족이 4.9%, 기타가족이 3.8% 라 하였다• 또한 중시 (Chung she) 마울에는 부부가족 이 69.9 % , 직계가족이 26.4 %, 확대가족이 1.6 %, 기타가족이 2.1% 였 다 (B. Paste r nak 1972 : 81). 파스터낙의 자료는 오스굿의 자료에 비해 대만이라는 지역적 차이 와 10 년의 간격이 있다는 전제로 하고 보았을 때 부부가족이 많고 확 대가족이 적은 것이 특색이었다. 이곳에서 말하는 기타가족은 가족원 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운남성의 자료이건 대만의 자료이건 확대가족이 소수이 고 부부가족과 직계가족이 다수인 것과 3 개 마을에서는 부부가족이 직계가족보다 많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가족도 한국이나 일본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4 _ 0 년대 北京울 조사한 랑 (0. Lan g)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중류와 상류로 나누고 생활양식에 따라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집단으로 나
누어 이들 4 개 집단의 가족유형을 집계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류 현 대집단에는 부부가족이 56%, 직계가족이 30%, 확대가족이 14% 였고 중류 전통집단에서 부부가족이 39%, 직계가족이 40%, 확대가족이 21 %였다. 상류 현대집단에서는 부부가족이 65%, 직계가족이 24%, 확 대가족이 11% 이고 상류 전통가족에서 부부집단이 24%, 직계가족이 34% 그리고 확대가족이 4.2% 였다 (0. Lang 1950 : 142). 이 자료에 의하면 현대집단에서는 부부가족이 많으며 특히 상류에 서 많았다. 그러나 전통집단에서는 직계가족이나 확대가족이 많았으 며 특히 상류에서 확대가족이 많았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부부가족과 직 계가족이 보편 적이고 확대가족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갇이 확대가족을 정상적인 유형으로 하지만 실제 확대가족 이 많지 않은 것은 확대가족을 유지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한다. 가족의 크기와 유형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경우 직계가족 울 정형으로 하면서 그 수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적은 것이 특색이었다. 직계가족은 부부가족보다 많은 세대를 포함하기에 가족 원수가 많을 것이지만 실제 가족원수는 많은 것이 아니었다.
제 3 장 家族의 生活 가족이 구성원에 중접을 둔 것이라면 가구는 거주에 근거를 둔 것 이기 때문에 가족과 가구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의 생활이란 엄격 히 말하면 가구의 생활이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가족의 생활이라 하여 가족집단의 일상생활을 보기로 한다. 가족이란 구성원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생활공간을 점유하고 의 • 식 • 주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동체이다. 일상생활 울 영위하는 가족은 다른 사회집단이 수행할 수 없는 특유한 기능을 갖는다. 가족의 일상생활과 가족 특유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 하여 가족구성원들은 사회가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따른 권리 와 의무를 이행한다. 역할구조는 개인의 역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것 이 실현되는 것은 가족원의 관계에서이다. 이곳에서는 가족의 생활을 크게 3 대분하여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고부관계를 보기로 하고 부계가족에서 혼입한 여자가 어떠한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로한다.
1 부부관계 우리나라와 같은 부계가족의 지상 목표는 자녀를 출산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부자관계에 부차적인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일상생활에서는 가사 운영의 역할을 담 당한 부부가 가족의 핵심이 되는 것아다. 이곳에서 보려는 부부관계란 부부에게 부과된 역할을 중심으로 역 할구조를 보고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권력구조를 보며, 가족이 특수한 정서집단이란 성격에 준한 정서구조를 보기로 한다. 역할구조 역할이란 일정한 신분에 주어전 사회적 과업을 말한다. 가내의 경 우 성인 남자를 보면 그는 가장의 역할이 있고 이것 이의에도 부모에 대하여는 아들의 역할이 있고 아내에 대하여는 남편의 역할이 있으며 자녀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도 주부 의 역할 이의에 며느리, 아내, 어머니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곳 에서는 가장과 주부의 역할을 보기로 한다.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역할도 엄격히 말하면 양반계급과 서민 또는 천민계층의 가족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양반가의 유 형을 이상형으로 하고 이것이 일반 서민까지 지켜지는 단 길 유형을 유지하여 왔다. 말하자면 집 밖의 일은 남자가 담당하고 집 안 일은 여자가 담당하며 남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자는 힘이 덜 들고 쉬운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녀라는 생물적 조건과 공간 적 영역 구분에 의한 성별 역할 분담이라 하겠다(李光奎 1975 : 129). 이러한 성별원리는 자녀의 양육에서도 표현되는 것이니 자녀가 어 릴 때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몸을 씻기는 일 등은 전적으로 어
머니의 역할, 주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었다.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 듣고 철이 나면서 남아는 아버지가 남자의 일을 가르쳤으며 더욱 성 장해서는 여아까지 아버지가 도덕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 행 위에서는 어머니가 가르쳤다. 따라서 남자의 역할을 도구적 역할이라 고 하는 한편 여자의 역할은 표현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다(李光奎 1975 : 131) . 전통가족에서 가장과 주부, 남자와 여자가 분담하는 역할은 분명하 였고 영역이 명확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 였다. 예컨대 경제활동에서 남자는 주로 수입울 담당하고 여자는 지 출을 담당하되 경제가 자조식이었으므로 서로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 이었다. 한편 토지와 가옥은 남자에게 속했고 여자는 일상생활의 경 비를 담당하였으며 여자가 잔돈이 필요하면 돼지나 닭을 알아서 양육 하고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남자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견지에서 전통가족의 역할은 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수행된 것이라 하겠다(李 光 奎 1975 : 160) . 한편 전통가족에서는 남녀의 성별 분담이 분명하면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졌다. 이를테면 종교영역에 있어 남자는 유교적 형식에 따 론 조상숭배의 의례를 전담했고 여자는 多神敎的인 家神供養울 전담 했다. 조상숭배는 가족의 번영을 빌고 가신공양은 집안의 평안을 비 는 것이었다(李光奎 1975 : 162). 전통적 가족에서의 성역할분담이 뚜렷하였더라도 여기에 하위유형 이 없을 수 없다. 두드러진 유형의 하나는 양반형이다. 양반 중에서 도 권력과 부를 겸비한 대가댁에서는 가장이 수십 명의 식구를 거느 리고 살림을 하기 어려워 살림을 말아 처리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니 이를 執 事 또는 主事라고도 한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대가댁 종손은 돈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살림을 모르는 것이 상식이었으며 이러한 집에서는 집사나 주사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대가댁의 주부의 경우도 많은 일을 담당하기보다 집안에 針母, 乳 母, 食母등 여러 사람을 두고 주부는 이들만 지휘감독하는 것이었 다. 역할분담의 양반형이란 남녀의 역할을 하인들에게 나누어 분담케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이란 가장과 주부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예컨대 〈 내주장 〉 〈 의주장 〉 이란 것이 있었다. 내주장이란 여자가 성격이 활달하며 보다 많은 일에 적극적이어서 집안일을 주도하는 경 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의주장이란 남자가 유난히 세심하거나 여자가 살림을 찰 꾸려나가지 못할 경우 여자의 담당영역까지 관장하는 것으 로, 이는 특히 경제가 넉넉지 못한 집에서 남자가 가족 부양의 의무 룰 다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내 역할분담에도 변화를 야 기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에서 남자들은 수입을 위해 온 노력과 시간 을 모두 소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 다. 이것을 남자의 收入 專 擔化 경향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주부들은 전통사회에서 남자가 하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것을 여자의 家 事專 擔化 경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내역할의 담당이 달라졌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직업여성이 증가하여 여자들은 가사 이의의 收入源에까지 참여하여 여자들이 이 중 삼중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내 역할을 남자와 재분담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부의 일, 가장의 일 그리고 직업여성의 일을 수행하여 간 다.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 남녀간에 역할분담상 변화는 있었으나 이 것이 역할구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李貞行 1972 : 75, 李 東 浚 1976 : 262). 역할구조가 남녀의 성별에 의한 분담이며 이들이 자율적이라는 점 에서 한국의 가족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의 가족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중국의 가족을 확대가족이라 할 때 중국가족에서 가장과 주부 의 역할분담이 한국보다 뚜렷하게 자율적이고 자동적이라 하겠다. 중 국의 역할분담을 한국과 비교하여 그 특칭을 찾자면 중국의 가장은 가족원을 통솔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고 주부는 재산울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는 인상이다. 이것은 중국의 가족을 묘사한 자료들을 종합 하여 얻은 결론이고 특히 중국에는 주부를 표시하는 말에 〈帶繪駐的〉 이라 한다거나 〈中鑛〉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광열쇠를 의
미하거나 식사를 의미하는 말로 주부가 이런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다(仁井田陸 1966 : 45). 이러한 중국적인 특성과 한국적 특성에 비하면 일본의 주부는 어머 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보다 중요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H. Wag a t su ma 1973 : 25) . 중국과 일본에 비한다면 한국의 주부는 경제나 자녀양육도 중요시 하지만 이것보다는 살림이라는 가사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3 국을 비교하여 특칭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의 역 할과 주부의 역할간의 관계이다. 한국의 이런 관계를 상호보완적이라 고 말한다면 중국의 가장 주부관계는 상호견제적이고 일본은 가장의 역할이 주부의 역할을 지배하는 관계라 말할 수 있겠다. 권력구조 권력이란 역할과 달리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을 말한다. 가 족내의 대인관계에서도 권력과 지배의 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 족내의 권력구조는 가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가족내의 권력구조를 이룩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등 자연적 조건에 의해 구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원에는 권력 이의에 권위가 부과된다. 권위란 기대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행위를 결정하는 권력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을 가부장제가족이라 한다. 가부장권이란 엄밀 히 말하여 가장권과 부권으로 나누어지며 가장권은 권력에 속하고 부 권은 권위에 속하는 것이다. 전통적 우리나라 가족의 권력구조를 문제삼을 때 이것도 가부장권 과 주부권이 주가 되어 앞서 본 역할구조의 가장과 추부에 한정되는 성향이 있다. 권력구조란 가부장권과 주부권의 내용을 보는 것이 다. 가부장권이란 앞서 본 것과 같이 가장권과 부권으로 나뉘며 가장권
은 대표권, 家督權, 재산권 그리고 제사권을 포함한다. 가장이 갖는 대표권은 가족원의 의사를 의부에 대표하는 권한으로 예컨대 마을의 동회나 문중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작하는 것이다. 타가의 혼상례 등에 가장의 명의로 부조하는 것도 가장의 대 표권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의부에 대한 대표권은 가족원이 행한 언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자녀가 외부에서 불량한 행위를 하였을 때 가장이 도덕적 책임 을 진다. 이에 따라 가장은 가족원을 지휘하고 교시하며 제지하는 권 한 등을 갖는다. 특히 가족원인 자녀의 혼인이나 직업, 진학 등 신상 에 관한 것에서는 가장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한다. 가족원을 통솔하고 지배하는 가장의 가독권에 속하는 것의 하나가 부인을 이혼시키는 권한이다. 근년에는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으나 전통사회에서는 이혼이 남자에 속하는 권한이었 던 것이다. 가장이 소유하는 이러한 대표권과 가독권을 한국 • 중국 • 일본이 공 유하지만 이둘 3 국의 가독권과 대표권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것이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혼하지는 않으나 부모의 사후, 형제들이 공동으로 생 활을 계속하여 공동가족을 형성하고 형제 중 우수한 자를 가장으로 선출한다. 이럴 경우 가장은 항시 가족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특히 형 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확대 가족이 정형인 중국에서는 가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의사는 수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기에 강한 힘을 갖는 것이다(中根 干枝 1970 : 59) . 이러한 중국의 가독권이나 대표권에 비하면 한국의 가장권은 가내 에 의견을 문의할 가족원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가장의 개인적 독단 과 성격이 많이 좌우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도 한국과 같이 칙계가족을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가장권과 유사하지만 일본의 가장권은 후계자를 지명할 권한
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장권보다 강하고 한편 隱 居制度가 있기 때 문에 父 性 에 따르는 권위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中根千枝 1967 : 21) . 가장권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이 재산에 관한 권한이다. 토지나 가 옥 등 중요한 재산이 가장의 소유라는 것으로 가내 재산의 관리는 가 장의 권한이지만 이것은 한편 가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 여야 하는 가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가장권에 속하는 재산권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가장이 개인 적 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가장은 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개념이 강한 것으로 표현된다. 가장이 임의의 재산을 처 분하였을 때 〈盜 買 盜 賣〉 라 하는 곳이 있고 많은 중국의 민족지가 이 면을 강조하고 있었다(仁井田陸 1966: 2 88, 滋 賀 秀三 1967:697, M. Freedman 1965 : 22) . 우리나라의 가족에서 가장권에 속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가 제 사를 행하는 것이다. 새로 분가한 가족은 조상이 없어 큰집의 제사에 참가하지만 祖 策 울 모시는 집에서는 제사를 행하는 것이 조상에 대한 의무이며 가족원에 대하여는 큰 권한인 것이다(李光奎 1975 : 133). 중국의 경우 분거하는 형제둘이 조상을 분할하여 모시거나 공동의 祖 屋에 모시기에 조상에 대한 제사권이 우리 나라와 같이 중요하지 않 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제사권은 가장권에 부속되는 것이기에 역시 우 리나라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권은 한 가족내에서 1 인에게만 주어지므로 그것은 배타적인 성 격을 갖는다. 가장권을 점유하는 사람은 부부가족에서는 남편이지만 직계가족에서는 최고세대의 남자, 죽 父 또는 조부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에서는 가장권과 부권이 분리될 여지가 적어 언 제나 가부장권이라고 부른다. 가장권은 사회적 의미의 권리를 말하지 만 부권은 권리보다 권위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부가 소유하는 권위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상승되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 권리가 첨가될 때 권위는 더욱 높이 평가된다. 3 대 직계가족 에서 조부인 가부장이 사랑방을 점유하는 것은 권위공간을 상칭하는
것이고 조부의 의관을 타인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것, 또는 조부만 은 별도로 사랑방에서 독상을 받는 것 등은 모두 가부장권의 존엄성 울 상징하는 것이 된다. 부부가족에서나 직계가족에서 가부장권을 소유하는 사람은 최상세 대의 남자이며 그를 제의한 다른 남자는 일세대 아래인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가부장권의 소유자를 견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 은 직계가족에서는 가장의 개인적 성격이 가족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쉽다. 이를테면 가장이 마음이 좋고 너그러운 성품을 소유하였으면 그 가족은 부드럽고 화목한 분위기가 된다 ..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견제세 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과 같은 확대가족의 경우 가장권에 대한 견제 세력은 가장의 아들인 諸子였다. 또한 일본의 가장권은 지명된 후계 자에 의하여 견제되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 주부가 가장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울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주부권이란 가내에서 주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울 운영하는 구체적인 운영권이 된다. 예컨대 가부장이 재산권을 소 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식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의복을 입으며 어느 방울 누가 사용하는가 등 구체적인 소비와 운영은 주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장권을 지배관리권이라 한다면 주부권은 소비운 영권이 된다. 이러한 주부권을 상징하는 것이 주부가 소유하는 열쇠이다. 이것을 열쇠권 (schl i.i ssel g ewal t)이라 하는 것이니, 뒤지와 창광의 열쇠를 주 부가 갖고 있다. 주부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 며느리에게 살림을 넘 길 때 이 열쇠를 물려주는 것이다. 주부가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권력은 여자와 자녀에 대한 것이다. 주부가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를 두게 되면 며느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직계가족에서는 동거하는 며느리가 많지 않지만 중국과 같은 확대가족에서는 동거하는 며느리가 많아 주부는 며느리 를 지휘감독하는 데 주력한다. 한편 유년기의 어린이는 전적으로 주부의 손에 맡겨지는데 이것이
주부의 자녀양육권이다. 가장권이 자녀의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최 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아버지가 훈육하고 교육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권에 전적으 로 맡겨지는 것이다. 주부의 자녀양육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일본의 주부가 한국의 주부보다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가부장제 가족에서 주부들이 소유하는 가사운영권, 자녀감독권 그 리고 자녀양육권 등은 가장이 소유하는 가독권, 재산권 등과 중복되 는 것으로 이들의 특성을 말하자면 대물관계에서 가장권은 지배관리 권이고 주부권은 소비운영권이며 대인관계에서 가장권은 지휘권이고 주부권은 감독권이라 하겠다. 가족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는 이러 한 가장권과 주부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권이 가장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주부권도 주 부의 개인적 성격에 좌우된다. 주부의 개인적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 적일 경우 가사에서 맡은 바 역할만 수행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에도 참여하여 가장권을 보필하여 나간다. 주부권에 주부 개인의 성격이 작용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확대가족 보다 한국과 같은 직계가족이 더하며 같은 직계가족에서도 가장권이 보다 강한 일본보다 부권이 보다 많이 영향을 주는 한국이 더 강하다 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에서는 주부권이 가장권을 보필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가장권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국가족에서 주부권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것이 주부가 안방울 점 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옥에서 안방의 중요성은 사랑방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안방에는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어 있고 중요한 가 신들도 모셔져 있으며 겨울이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 놀이도 하며 가 장도 몸이 불편하면 쉬는 곳이다. 말하자면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안방으로 이러한 안방울 주부가 접유한다는 것은 주부가 가사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권한울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확대가족을 이루어 여러 명의 며느리를 거느리는 중국의 경우 주부 가 한국의 안방과 같은 권위공간을 갖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도 중국
과 갇이 중요한 안방울 점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건물의 안방이 주 부의 권위를 상칭하는 권위공간이라 할 때 우리나라 주부의 권위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다고 하겠다. 정서구조 가족이 다른 사회집단과 다른 특성을 소유하였다면 그것은 정서집 단으로서의 성격일 것이다. 부부는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분담하고 있는 가장권과 주부권은 그것이 실천되는 과정에 애 정아 동반되며 이로 인하여 가족내의 권리, 의무는 가족 이외의 사회 집단 구성원간의 권리 의무의 실행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다. 가족내에서 정서를 논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유리하고 가장보다 주 부가 유리하다. 위에서 본 것과 갇이 가부장에 속하는 가부장권은 사 회적으로 시인된 권력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주부가 갖는 주부권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부차적인 것이며 가 장권이 공적인 것이라면 주부권은 사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겠다. 주부권의 사적 성격은 주부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부계사 회에서는 흔히 결혼을 하고 집에 계속 거주하는 남자들에게는 생득지 위 (asc ri bed s t a t us) 를 주고 혼입하여 거처를 옮기는 여자에게는 성취 지 위 (achie v ed sta t u s ) 를 준다. 말하자면 여 자는 혼입 한 혼가에 서 자 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여 가는 것이다. 중국 가족을 연구한 울프 (M. Wo lf)는 주부가 며느리의 시기를 지 나면서 자기가 출산한 아들과 딸을 강한 정서적 유대로 결부하여 이 룩한 부계 가족내 의 모중심 적 소우주를 모가족 (ute r in e fam i ly) 이 라 하 였다. 이것은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의면에 표출되지 않는 것이 특색 이며 母개인에 의해 구축된 것과 같이 母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이 기에 제도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M. Wolf 1972 : 37). 부계가족에서 여자는 성취지위를 구축하면서 자녀에 대하여는 어머 니로서 그리고 남편에 대하여는 아내로서 정서적 기점이 된다• 이를
테면 가장은 주부에게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댓가로 주부에게서 정 서적 안정을 구하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은 가장인 아버지에게서 사회 적 안정을 구하고 주부인 어머니에게서 심리적 안정을 구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가부장권은 사회적 안정의 중심점이고 주부는 정서적 안정의 중심점이다(그림 3-1 참조). 가족내의 정서구조는 주부인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전 구조 로 가장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화에서 가족은 안전을 유지하여 가는 것이다 . 이러한 가장권과 주부권 또는 권력구조와 정서구조가 보다 잘 노출 되는 것이 한국의 가족이라 하겠다.
(가장그) 림父 乙3\-1 ~가一족- 의- -권-력-구-조-와-~ -정 서Io 구 조母 (주부)
2 부모-자녀관계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은 엄격히 말하자면 父子中心的 가족이라 하겠
다. 부자중심적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니, 하나는 부부 관계보다 부자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관계가 대 인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서양의 가족을 말할 때 가족이란 부부의 결합인 결혼에서 시작되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라 한 다. 거기서는 부자관계가 중요치 않고 부자관계는 부부관계에 종속되 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혼은 가족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계가족에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니 결혼은 子를 출산하여 부자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한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특히 부자간의 관계선은 모든 대인 관계의 기준이 되고 다른 대인관계 예컨대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 관계, 형제관계 등은 부자관계를 성, 세대, 연령에 따라 조절한 관계 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발을 뻗고 앉지 못하며 눕지 못한다. 이러한 행위는 편하고 안일한 ·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아버지 앞에서 금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엄하게 알고 존경한다는 표시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어머니 앞에 서는 유해지며 형 앞에서는 더욱 쉬워지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중심이 되는 부자관계는 무엇보다 사회규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중요시하였고 가족제도는 가족원에게 부자 를 중심한 상하질서를 구조적 명령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다음에서 는 전통가족에서 실제 부자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도 적 특성과 관련시켜 보기로 한다. 父性 부계가족은 가부장권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자식을 출산하여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을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으 로 생각하였다. 한편 가내노동력에 생산을 의존하던 전통사회에서는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아들이 많으면 그 집은 장차 경
제적으로 부유할 것이기에 아들의 출산을 바랐다. 또한 아들은 부모 의 노후를 부양하여 주므로 아들을 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이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가족의 구조적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다. 죽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여 다음 세대에 집의 代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 였을 때 그 사람은 조상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집의 계승 울 위해서 아들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니 이것을 가족의 구조적 명 령이라 하겠다. 결혼한 후 수년이 지나도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여자는 물론 집 안이 모두 걱정을 한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여자 단독의 행위는 아니지만 부계가족에서는 이를 첫째로 여자의 책임으로 여긴다. 딸을 출산하면 장차 아들을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심을 하지만 집을 계승할 수 없는 딸이 아들의 대행을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직계가족은 아들 하나면 충분히 성립되는 것 이다. 따라서 차삼남을 출산하는 것은 노동력의 증대라는 경제적 이 유 이의에 구조상으로는 후계자의 후보자가 많아 심리적으로 안전하 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상적으로 생각 하던 최소한의 자녀수는 2 남 1 녀였다. 2 남 1 녀를 두면 어버이로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한다. 장남은 결혼시켜 같이 살고 차남은 결혼시켜 분가시키고 여식은 결혼시켜 사위를 얻는 것이니 자녀를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들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귀여워하는 것은 어머니와 다를 것 이 없다. 물론 10 개월간 아기를 몸 안에 간직하면서 배 안의 어린이 의 맥박을 느끼며 해산의 전통을 겪는 어머니가 어린이에 대해 느끼 는 사랑이 본능적이라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할 때 부성애가 없을 수 없으며 그것이 관념적이라 하더라도 모성애에 버금가는 것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계적 원리를 중요시 여기는 곳에서 · 아들은 자기를 대신하여 집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존재라 할 때 아버지로서 는 아들이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를 표현하 는 속담으로 〈물건은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자식은 자기 자식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남의 자녀를 평할 때 부모보다 낫다고 하여야지 부모보다 못하다고 하면 큰 실례가 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차이가 없듯이 아들과 딸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와 같은 남자인 아들보다 자기와 性 이 다른 딸이 더 귀영고 신기하게 생각될는지 모른다. 자기가 여자로 변화한 것이 딸이라는 것과 자기의 육신이 여자로 연장된다는 신기함 그리고 자기와 가장 닮은 여자가 딸이라는 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른 정을 딸에게 주는 것이다. 딸이 성장하면서 아들과는 달리 부모 사이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훨 씬 부드러운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면 아들은 오히려 모르는 척하여도 딸은 곧잘 부부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킨다. 부자간에 말 못하는 것도 딸이 사이에서 중매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숙한 딸이 어머니보다 더 아버지의 의복이나 몸치장 에 관심을 갖고 돌보아드리는 경우가 많다. 딸은 아들과 달리 집을 계승할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딸에게 정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들에게 대하는 엄한 태도를 딸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딸에게 지나친 정을 주면 딸이 출가하여 시집살이를 잘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출가시 정을 떼기가 어려워 정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다. 후계자 순수한 부성에서 말한다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 사랑도 딸에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기를 닮은 자신의 변신이 아들이라 할 때 자기 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들인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업어주고 놀아주며 완구 등을 만들어주는 것은 순 수한 父心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부자간에는 순수한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 이의에 가장과 후계자라는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교육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며 이에 父는 교육권을 갖고 子는 피교육자의 입장이 된
다. 아버지는 자상한 자태를 감추고 엄한 태도를 취항으로써 아둘이 아버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부터 사회생활과 경제적 운영 등을 몸에 익혀 자기보다 낫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들이 집안을 경 영할 때는 보다 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충에 있는 가족일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일수록 후계자에 대한 가 부장의 교육권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부성과 가장으로서의 교육권에 있어 아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아들이 다 귀영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직계가족에서는 특히 집을 계승하 는 장자에게 교육권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큰아 들만한 아들이 없다 〉 는 말은 이러한 사정을 잘 표현한 것이다. 동생들 이 찰못하여 꾸중을 둘을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직접 당사자를 벌하 는 것이 아니라 장형인 큰아들을 꾸짖고 벌울 주어 큰아들이 . 동생을 벌을 주고 통솔하게 한다. 실제 연령의 차가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는 장형이 아버지와 같이 엄한 경우가 많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 여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켜 분가하게 하는 아버지의 의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심과 후계자로서의 子의 특성이 부계가족의 제도적 특칭 에 따른 것이라면 한국과 유사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서 본 것과 갇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다음 가족제도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형제들 사이에 長子, 末子의 구별이 없이 평등하기 때 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장자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형제관계는 평등 하고 후계자의 자격도 형제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후계자의 지위가 중요한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뒤에 보는 것 과 같이 家系와 家財가 후계자에 의해 단독상속되기 때문에 후계자와 후계자가 아닌 아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후계자인 장자 는 직계천이라 하고 후계자가 아닌 차삼남을 방계천이라 한다. 후계 자인 장남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가장과 같은 대우를 받으나 차삼남 은 노동자에 불과하고 찌꺼기 찬밥이나 먹는 冷飯食 대우를 받는다
(福武直 1967:9). 일본에서 후계자는 장남이 많으나 뒤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장남이 반드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차삼남에 서 또는 타인을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후계자는 가장의 지명에 의한 후계자라는 데 한국의 후계자와 다른 특성이 있 다. 한국의 경우 아들을 두고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할 수 없고 장자를 두고 차삼남으로 후계자를 결정할 수 없다. 후계자의 사회적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孝 원래 효행은 다음과 같은 기본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죽 부모는 자 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고 자기를 길러준 사람 이며 자기를 사람되게 교육을 시킨 사람이고 결혼하고 성인이 되어서 는 상속을 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는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 울 한마디로 표현하여 은혜를 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효라고 하면 은혜와 효는 가족구조의 숨겨진 의미가 될 것이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취하는 여러가지 행위 는 말하자면 이러한 숨겨진 의미를 표현하는 상대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계가족의 구조적 원리에 숨겨진 의미로서의 효가 조선조 사회에 서는 사회적 윤리로 승화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철 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조선조의 전통사회를 가족주의사회라 하는 것도 이러한 가족원리로서의 효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되었기 때문 이다. 여기서 보려는 것은 가족의 행위규범의 바탕으로서의 효이다. 孝에는 여러가지 차원이 있다. 효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에 은혜 롤 준 사람에 대한 보은적 행위가 된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아 첫째가는 효행일 것이다. 둘째, 효행은 부모의 몸을 평안하게 돌보아드리는 것이다. 마치 자 기가 어려서 누워 있고 기어다니며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감싸고
돌보아 주었듯이 부모가 노쇠하고 병들었을 때 건강을 보살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병시중을 드는 것이다. 옛날에 효자들은 부모가 중 병에 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부모의 입에 넣어 마시게 하였고 볼기의 살을 베어 약으로서 드시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나친 것 이지만 효행의 발로로 높이 칭찬받은 행위들이었다. 셋째, 자기의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도 효행의 하나이다. 은혜라 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기의 몸은 부모에서 받은 것의 하나이기 때 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남에게 칭찬받는 행위를 하는 것도 효행이 되는 것이다. 보다 높은 차원의 효행은 부모의 생전에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 하지 못해도 공부를 하고 임신출세하여 가문의 이름을 널리 날리는 것이다. 대성으로 가문을 빛내는 것은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기에 차원 높은 효행이고 대의명분을 중히 여기는 전통사회에서 보다 높이 평가되었던 가치관이었다. 청상과부가 어려운 육신의 욕정을 참고 극복하는 것은 시가에 대한 의리이고 천부모에 대한 효행이 된다. 나라 일의 그름을 지적하는 상 소를 올려 참사를 당하고 패가를 당하여도 이는 정의로운 행위로서 가문의 이름을 지킨 것이 되고 가문에 효도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효행은 높은 차원에까지 무한정하게 전개될 수 있는 행 위의 근본이며 가족의 숨겨진 의미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천윤리였던 것이다. 오늘날 孝라는 개념이 많이 퇴화되었다 하더라도 보은적 개 념이 존재하는 한 효의 개념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고 효행의 행위규 범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러한 효심은 가장인 아버지에게 그리고 주부인 어머니에게 향하 는 의식이기에 자연적인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효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보다 자기를 후계자로 지명한 가장에게 향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보답이 되며 따라 서 일본의 효는 부자의 자연적 조건보다 가장과 후계자간의 인위적인 ,.... 조건에 기반을 둔 행위규범이다. 한국적 견지에서 말하면 일본의 효 는 孝라기보다 忠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효는 일본에 바해 자연적 조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보다 순수성이 강하다 하겠다. 효성에서 순수성이란 예컨대 출가 한 딸이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고 효행을 다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보 상을 바라거나 의형적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자관계는 부계가족에서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이고 다른 가족원간 의 관계는 부자관계를 모방하여 행위규범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자 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아버지에 대하는 태도보다 약화시킨 행 위규범을 실현한다. 따라서 아버지를 嚴親이라 하고 어머니를 慈堂이 라 하는 것은 자녀가 대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거리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 3 여자의 지위 부계가족의 또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혼입한 여자의 지위일 것이다. 부계가족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남자에게는 생득지위를 주고 여자에게는 성취지위를 준다. 생득지위는 출생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 로 귀속적 지위라고도 한다. 여자는 출가하기 전 딸이라는 지위를 갖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이것 을 사회적 지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여지는· 반드시 출가하여 시가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시가에서는 혼입한 여자에 게 婦德, 婦言 婦容만이 아니라 婦功울 요구하였으니 부공이란 바로 성취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성취지위를 이룩하는 시가에서의 여자의 일생을 크게 셋으로 나누 어 子婦로서의 지위, 主婦로서의 지위 그리고 妹母로서의 지위 또는 이들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子婦 전통사회에서의 혼인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가족을 창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속하고 있는 부계가족내에 여자가 편입되는 것이다. 시가의 일원으로 편입된 며느리는 非血緣者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가 장 낮은 지위를 점유하게 된다. 가장 낮은 지위를 점유한 새며느리의 입장을 잘 표현하는 것이 며 느리의 언어행위이다. 우리나라 가족에서는 세대나 연령에 따라 아랫 사람은 윗사람에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며느리에 한해 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니 며느리는 손아래의 시동생을 도련님이라 하며 존대를 해야 했고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애기씨라 하 는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했다. 며느리가 시가에 편입한 것은 남편을 매개로 한 것이지만 며느리의 첫째 의무는 시부모를 봉양하고 특히 최고권위자인 가부장에게 충실 하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받들던 시아버 지를 며느리가 받들어야 한다. 옛날 여인들의 시집살이 이야기 중에 는 새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실수한 이야기들이 많다. 시아버지는 가부장권의 소유자로 며느리에게는 어려운 존재이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 지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갇이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귀여워하는 것이 며 이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다. 시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 원을 포용할 위치에 있으며 타가에서 온 며느리를 동정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사돈집과의 체면에서 며느리의 입장을 동정하게 된다. 시 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상세한 작업을 알 수 없으며 부인에게서 도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동정을 한다. 한 편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인을 포함한 여자들을 사랑했더라도 그것 을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되어서는 보다 행동이 자유로워 졌기에 며느리를 외형상 숨김없이 귀여워하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시어머니이다. 며느리가 시집살이
롤 한다는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롤 하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 다 부계가족의 외부에서 혼입한 여자라는 공통점과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일한 입장에서 성취지위의 경쟁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자는 원천적인 부정관 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부간에 관하여는 편을 바꾸어 다음 편에서 보기로 한다. 시어머니 다음으로 며느리에게 어려운 사람이 시누이이다. 시누이 는 며느리와 같은 여자로서 부계가족에서는 주변인이며 동세대에 속 하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다. 손위 시누이는 며 느리가 시집오기 이전에 출가하는 경운가 많았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 은 손아래 시누이였다. 손아래 시누이가 며느리와 연령차가 많지 않 울 경우 일도 같이 하고 며느리의 어려운 점 등을 누구보다 찰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변하여 주기도 한다. 친하고 가까운 시누이와 울케 사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시누이 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편이지 며느리 편이 될 수 없다. 시어머니 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시누이는 며느리의 약점을 밀고하고 합세하여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궁지에 몰리게 한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은 시누이와 울케 사이를 단적 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남편의 형인 시아주 버니이다. 남녀유별의 가족윤리에 해당되며· 특히 연장자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행하는 行爲禁思을 시아주버니에게도 지켜야 한다. 예컨대 한 방에 같이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야 하며, 며느리와 시아주버니는 직접 대화도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 이야기를 할 경우 兩者는 서로 존대어를 사용한다. 남편의 연하 형제인 시동생은 시아주버니와 전혀 다른 입장에 있 다. 시동생은 가족내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며 느리와 농담도 할 수 있으며 고부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약 자를 옹호한다는 견지에서 며느리의 편을 들어 주기도 한다.
며느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이 있듯이 生 의 동반자이며 며느리가 시가에 혼입한 것도 남편을 매 개로 한 것이기에 특히 며느리로서 어려움을 겪울 때 위로가 되는 것 이 남편이다. 따라서 시집살이룰 오래 한 부부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 은 부부보다 금실이 좋다고 한다.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고 서로 사랑하더라도 전통적 가족생활에 서는 부부가 사랑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부모 앞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는 자기들의 아들 딸도 부모 앞 에서는 귀여워할 수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부들은 서로 마주쳐 도 극히 어색한 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립 되었을 때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편을 들며 정히 입장이 곤란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며느리는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시가에 적 응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기의 개성을 억제하고 과거의 경험을 무시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심리적인 적응을 하는 성취지위의 첫 관문인 것이다. 중매결혼에 의해 낯선 시가에 왔을 때 시가식구들이 몹시 까 다로울 경우 그것을 며느리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하 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었다. 둘째 또는 셋째 며느리는 맏며느리보다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수년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새며느리로서 위에서 본 심리적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편이 차삼남이기에 분가를 하게 되면 분가 후 에는 자유로워지지만 며느리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중요한 성취의 둘째 항목은 경제적 공헌이라 하겠다. 옛날에는 며느리를 가내노동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의 아들 에게 연상의 며느리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도와 집일, 들일 등을 하여야 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하여 일도 하지 못하 고 병으로 비용아 들면 천정에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며느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아들을 출산하여 집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아무 리 시가식구들에게 찰하고 경제적으로 공헌을 하였어도 아들을 출산
하지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하 면 약점도 감추어지고 시가식구들의 태도도 달라지며 확고한 성취지 위를 구축하게 된다. 主婦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하고 가사에 능숙하게 되며 왕성한 의욕으로 일을 할 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노인이 되어 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나 기를 바란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주부가 하여야 할 모든 권리와 의무 를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니 이 시기는 집의 관습에 따라 또는 지 방의 풍속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며느리가 시집온 지 10 년 전후 또 는 시어머니가 60 세가 되기 전에 살림을 넘긴다. 주부권의 계승에 관 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주부권이란 앞 편에서 본 것과 갇이 의식주를 직접 관할하고 집행 하는 것이므로 권한으로서의 성격보다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 가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신임하며 자기의 모든 일이 존 경하는 시가와 귀여운 아둘 딸을 위하는 것이라 할 때 고달품도 괴로 움도 잊어버리고 황소같이 몸이 해지도록 일을 한다. 주부의 고달픈 역할은 상민이나 낮은 계층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모와 침모를 여럿 거느린 양반집 대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이러한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도력이 있어야 했기 에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었다. 어떤 계층의 경우이건 여자가 생의 보 람을 크게 느낄 때가 주부로서 활동을 할 때였을 것이다. 妹母 주부가 연로해지고 며느리를 맞이하면 시어머니가 된다. 며느리가 일에 익숙해지면 주부권을 며느리에 넘기고 시어머니는 생활의 一線 에서 물러선다. 이것은 말하자면 마지막 기인 제 3 기에 해당하는 것이 다. 여자는 제 3 기에 이르러 생산인구에서 종속인구로 되지만 여자의
행동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젊었을 때는 부부가 자리를 같이 하지 못 하였고 타인 앞에서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노년기의 부부 는 타인 앞에서 서로 농담도 할 수 있고 맞담배질도 할 수 있는 것이 다.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성을 초월하여 중성화한 노인임 울 상징하는 것이니 이는 사회적 존경에 기초를 둔 행위이다. 할머니 는 집안의 할머니만이 아니라 마을의 할머니로 젊은 남자들을 아들과 같이 또한 젊은 여자들을 며느리와 같이 생각하여 때로는 야단을 치 기도한다. 노년기에 이르러 남자들은 가장권을 아들에게 계승시키면 父로서의 권위는 유지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할 일이 없고 부인에게 의존하게 된 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주부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며느리를 도 와 집안에서 할 잔손질이 많고 특히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일을 담당 한다. 말하자면 여자는 애정과 봉사와 희생으로 이룩한 모성 위에 노 인으로서의 존경을 더하여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권위를 따를 수 없 다. 이상 여자가 혼인을 하여 시가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3 기로 나누어 보았다. 처음 며느리의 시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마치 성 년기울 거쳐 고행을 하는 과정과도 유사하며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였 다. 제 2 기인 주부기는 육체적인 괴로움이 뒤따르지만 여자로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는 철정기가 된다. 제 3 기는 시어머니의 시기로 일상적 생활에서 초연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축한 지 위를 마음껏 향유하는 시기이다. 중국의 가족에서도 일본의 가족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세 기 를 거치면서 여자들은 혼입한 시가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동양 3 국 의 여자에서 구태여 차이를 찾자면 중국의 가족에서는 며느리가 複數 이기에 시어머니로부터의 시집살이가 심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시 어머니는 여러 며느리를 지휘감독하는 보다 넓은 시모의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와는 달리 외며느리격인 일본의 며느리는 작은 동서를 두는 한국 의 맏며느리보다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며 은거한 시모는 한국의 시
어머니보다 약한 권한을 가질 것이다. 여자의 지위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다음 기로 옮겨간다는 특징과 여자의 노력에 의한 성취라는 특칭을 갖는다. 여자의 지위와 관련되 는 것이 고부관계이다. 4 고부관계 여자가 시가에서 이룩하는 성취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집을 계승할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계가족 은 모자간에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한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 이디푸스 콤플렉스 (Oed ip us com p lex) 와는 다른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모자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가 아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고부관계 로변한다. 부계가족에서 가장 강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자관계이고 가장 약한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부관계이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제도 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단점이 없는 제도란 있을 수 없다. 문제 는 제도가 갖는 단점을 문화가 어떻게 해소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우 리나라 가족제도의 단점인 고부관계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과 그 양상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떠하였는가를 여기서 보기로 한다. 모자관계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며느리는 결혼의 제 1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지 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이제까지 시가식구들이 며느리에게 보던 흉 도 감추어지고 귀여운 손자의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게 된다. 말하자 면 여자는 아들을 통하여 시가식구들의 감정적 충돌을 완화할 수 있 고 아들은 어머니의 시가식구에 대한 심리적 방패가 되는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통하여 남편의 친족집단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자는 결혼하였다는 것만으로 남편의 친족집단에 편입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혈연자인 母로서 친족체계에 편입되고 사후 조상으로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매혼으로 결합된 부부는 연애혼으로 결합된 부부와는 달리 결혼 울 하고도 부부간에 애정이 없는 수가 있다. 부부간의 성행위도 어떤 의무적 행동이며 사랑을 교환하는 매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정이 없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많은 정을 준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차단된 전통사회 그리고 여자의 칙접적 인 자기표현이 불가능한 전통사회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회적 자기 표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名人賢者의 배후에는 반드시 賢母가 있었다는 것도 이러한 점을 지적 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에 대하여 개방사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아둘의 교육과 출세에 강한 욕구 롤 보이는 것은 옛날의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하여 기대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성취동기가 보다 강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강한 기대를 한다. 어머니가 남달리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였거나 경제적인 공헌울 하느라 힘든 생활을 하였으면 어머니는 고생한 것만큼 아들에 게 더 많은 정을 줄 것이다. 아둘이 결혼을 하여 며느리를 맞이하면 아들에게 주었던 어머니의 가산조건이 며느리에 대하여는 감산조건이 된다. 며느리논 한편으로 는 어머니에 대하여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성 취지위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는 원천적 否定關係에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경합의 대 상자로 여길 때 불리한 입장에 서는 편은 며느리인 것이다.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 시집살이 며느리가 시부모 밀에서 어려운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을 시집살
이라 한다. 며느리가 가장인 시아버지의 시중을 들고 시어머니의 지 시에 따라 일을 하며 시누이, 시동생을 돌보는 일은 모두 시집에서 시집 식구의 뜻을 받들고 생활하는 것이므로 시집살이가 된다. 이런 것을 모두 시집살이에 포함시킬 때 우리나라에서 시집살이룰 하지 않 는 여인은 없을 것이다. 여기 살펴보려는 것은 특히 힘들고 까다로운 시집살이의 예들이다. 옛날 보리방아를 찜어 먹고 길쌈울 해야 하던 시절 며느리의 시집 살이는 고된 육체적인 노동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쉬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계속해서 일을 시키므로 며느리는 참이 부족하여 참자 는 것이 소원인 경우도 있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심하게 구는 것으로 빨래를 시키 는 것이 있다. 며느리가 시가식구의 빨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만 여름 모시옷은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과 다리미질이 적절해야 되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애써 다려 놓은 모시옷의 한 모퉁이룰 트집잡아 입지도 않은 것을 물에 던져 버린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뜯어서 빨고 풀울 먹이고 다듬이질하고 꿰매서 다시 다 리미질을 하여야 한다. 시어머니가 모시옷을 물에 던지는 것보다 더 노골적인 히스데리를 부리는 경우로서 밥상을 마당에 내동댕이치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 다. 불 같은 성격의 시어머니는 무엇이 못마땅할 경우 흔히 이런 일 울 저지른다. 이에 대해 며느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시집살이에서 못견디는 것이 굶기는 일이다. 며느리가 밥먹는 것이 아까워서 밥을 하면 솥째 방으로 가져가 식구들이 다 식사를 끝내고 난 후 비로소 부엌의 며느리에게 상을 물리며, 며느리는 식구가 남긴 찌꺼기나 먹게 하는 것이다. 심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 등이나 허리 등을 맞아 멍이 들었어도 며느리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 자는 꼴을 보지 못하여 며느리가 부엌에서 웅 크리고 자야 하는 심한 시집살이도 있었다. 때리는 시집살이나 굶기고 내쫓는 시집살이 등은 특별한 경우라 하
지만 보다 견디기 어려운 시집살이는 청상과부인 시어머니가 의며느 리에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흔히 시어머니는 아둘 며느리 참자 리를 간섭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자게 하며 심한 사람은 시어머 니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참을 자기도 한다. 해결방안 옛날에는 여자를 출가의인이라 하여 일단 결혼을 하면 친정에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심한 시집살이를 한다는 것을 친정부모가 알면 속 상해하실 것을 두려워해서 며느리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참고 견디어간다. 정히 견딜 수 없을 때 취하는 것이 며느리의 자살이다. 옛날에는 자살하는 방법으로 목을 매거나 양챗물을 먹거나 낭떠러 지에서 두신하는 것이 있었으나 특히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못견디어 자살할 경우 우물에 빠져 죽는 것이 혼한 방법이었다. 새옷으로 깨끗 이 단장을 한 며느리가 신을 우물 앞에 반듯이 벗어 놓고 우물에 투 신하여 자살울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제도에는 단점이 있고 이것을 해 소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그 제도는 오래 지속되 지 못하는 것이다. 고부문제가 부계가족의 제도적인 필연성으로 인하 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계가족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어장치 로서 가져야만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었다고 생 각된다. 그 하나는 사회적인 윤리인 상하질서이고 다론 하나는 며느 리에게 스트레스몰 해소하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사회적 윤리는 상하질서로서 長幼有序롤 내세우고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한편 강요이지 만 한편 며느리도 연로하면 시어머니가 된다는 위로이기도 하였다. 며느리에게 해소의 길을 터준 것은 예컨대 며느리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욕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며느리들끼리 들에서 김을 매면서 민요를 부르고 민요에서 시어머니 흉울 보는 것
은 용납이 된 것이다. 들일이 없는 도시에서는 며느리들이 무당에게 가서 대 를 잡고 미친 척하고 춤을 춰버린다. 유교가 지배하던 전통사 회에 무속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여인들의 신앙심보다 여인들의 스트 레스를 해소시키는 기능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해소방안이 있었으므로 며느리들은 심한 시집살이 를 참고 극복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고부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의 가 부장제 가족은 그래도 존재하면서, 유교윤리가 약화되었고 스트레스 해소의 장소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고부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되려 면 더 심각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고부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이나 일본도 예의는 아니었다. 다만 고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제도적 장치에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경 우 민며느리인 童 娘總을 맞이하여 어려서부터 시어머니가 될 양모에 게 철저히 동화하게 하였다 (M.Wo lf 1972 : 179). 민며느리제도는 우 리나라에도 있었으나 중국의 童 娘總제도가 훨씬 보편적안 것이었고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이 고종사촌혼, 이종사촌혼과 같은 근친혼을 하는 것이었다. 고종사촌혼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의숙모가 되고 이 종사촌혼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모가 되는 것이다. 이모나 의 숙모가 며느리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없는 것이다 (M. C. Yang 1965 : 119) . 일본의 경우 고종사촌혼, 이종사촌혼이 아니라 천사촌혼과 같은 근 친혼을 행하는 것은 혼비를 절약하고 상대방울 찰 안다는 이유 이의 에 고부문제를 완화시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은거제도로 인 하여 은거한 시어머니는 주부에게 의존하거나 별거하기 때문에 은거 제도가 있는 곳에는 고부문제가 약하다고 한다(竹田旦 1970 : 73). 일본의 특징은 이러한 것 이의에 실험결혼과 유사한 2 중혼례가 있 었다. 2 중혼례란 앞서 본 것과 같이 처음 약식혼례를 올리고 동거하 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본혼례를 행하는 것이었다. 약식혼례를 올린 여자가 본혼례를 울릴 수 있는 조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한다(中根千枝 1967 : 23).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본혼례 를 울리기 전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에게 복종을 요구하며 이것을 조건으로 본혼례를 올린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근친혼이나 혼인조건 등에서 고부문제를 미연에 방지하 는 제도적 장치를 중국과 일본에서 가졌었다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 도가 약한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전통가족의 생활을 중국 • 일본 가족과 비교하면 서 구조상의 특성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가족을 포함하여 부계가족은 가부장권을 정점으로 하고 이것과 보완관계에 있는 주부권 그리고 이 것을 보강하는 부자관계를 중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집단이었다. 이를 데면 부계가족의 중요한 관계선은 부부선과 부자선인 것이다. 부부선을 이루는 가장과 주부는 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권 력과 정서구조의 역할은 남자가 담당하는 것과 여자가 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남자안 가장이 담당하는 역할은 의부에 관한 일과 집안에서 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여자인 주부가 담당하는 일은 집안의 살림 이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이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영역이 분명하고 각 역할이 자율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내의에 따른 생활공간의 분리에서 증명된다. 가부장제 가족은 가내의 제반 권력이 가장인 父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었다. 가장에게 속한 권리는 집을 의부에 대표하는 대표 권과 집안 식구를 지휘감독하는 가독권과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 산권 그리고 조상을 제사하는 제사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권리 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에서는 제사권이 다른 권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가장에 속한 제반 권리가 사회적 의미의 지배권이고 관리권이라면 주부에게 속한 권리는 실제 살림을 행하는 소비운영권이고 자녀를 양 육하는 보육권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에서 주부권은 가장권에 대해 종속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가족은 정서적 집단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형식적이고 의
각적인 권리의 소유자인 가장보다 실지적이고 내부적 권리의 소유자 인 주부가 정서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외부 에서 혼입한 여자가 부계가족에서 성취지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중심한 정서구조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가족은 강한 가부장권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가장을 중심 한 권력구조와 주부를 중심한 정서구조의 2 차원으로 구별되며 이것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가족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구 조의 균형과 조화가 가장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한국의 가족이었 다. 가족이라는 사회집단이 유지되고 지속되려면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이것이 가부장권에 대한 주부권이었다. 중국의 경우 가 부장권을 견제하는 세력은 諸子둘이며 일본의 경우도 가장권을 견제 하는 세력은 후계자였다. 한국의 가부장권은 주부권에 의해 견제되기 때문에 한국가족에서 가장권과 주부권은 주도적이고 보조적인 상하관 계와 동시에 상호 견제하는 수평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장권과 주부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랑방과 안방으로, 사랑방은 가장권을 상칭하고 안방은 주부의 권리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중국과 일본에는 한국적 의미의 안방 이나 안채가 없는 것이다. 주부권이 가장권을 견제하고 주부권자의 권위를 안채의 안방이 상 징한다 하더라도 가부장권에 대해 부차적 의미를 갖는 것은 가부장권 이 아들로 이어지는 부자관계와 같은 가족의 핵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계가족의 핵심이며 중심선은 부자관계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직계가족에서는 그것이 父와 장자로 잇는 관계선인 것이다. 일단 성립된 가족은 · 아들로 이어져 영원히 지속하여야 한다는 가족 의 지상목표는 부자선을 중십으로 하고 가족구성간의 다른 모든 관계 선을 이곳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것이 일본가족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만은 못하나 비교적 선명한 것이다. 가족의 중심선이 구조적인 기반이 되고 이것이 도덕과 윤리를 포함
하는 행위유형의 본질이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부계 가족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대인관계는 세대 • 연령 • 성별이라는 자연조 건에 따라 구성원간의 거리를 정하고 부자관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 에 합당한 행위유형으로 하고 있다. 부계가족의 장점은 부자관계선이 견고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윤리성이 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애정의 실천을 위한 집단 이 아니라 윤리를 학습하는 장인 것이다. 이러한 장점과는 반대로 부계가족제도가 갖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 은 고부관계이다. 고부관계는 부계가족이 父處制居住規定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특성과 부자중심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연유하는 것 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제거주규정은 혼입한 여자에게만 성취지위 를 주기 때문에 시기를 달리하여 혼입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성취지 위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다. 고부관계와 같은 취약점을 갖는 부계사회는 이것을 극소화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근친혼 이나 민며느리제도가 이런 제도적 장치였다. 이것에 비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약한 편이라 하겠다. 한국에서는 주부권이 가부장권의 견제세력으로 기능하여야 하는 것이 고부문제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계가족의 특성을 보다 찰 표현하는 영역이 가족생활에서 보는 구 조보다 다음에 보려는 가족제도이다.
제 4 장 家族의 摘散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을 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짝을 지을 수 없 다는 인륜의 대원칙에 따라 아들이나 딸 어느 한 性은 출가시켜야 하 고 어느 한 性은 동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계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딸은 타가에 출가시키고 대신 타가에서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여자를 보내고 맞이하는 데 일정한 규정이 있으니 이것을 혼인규정이라 하며 이에 따르는 조건과 요건 등을 합하여 혼인제도라 한다. 결혼 후 동거를 계속하는 아들에게 부모를 돌보는 일을 맡길 아들 과 그렇지 않은 아둘을 구별하고 이들에게 생활수단인 재산을 분배하 여 주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재산을 분배하고 분가를 시키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 니 이것을 相續制度와 分家制度라 한다. 집을 계승할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정하여 집을 계승시키는 것 이니 양자의 규정을 養子制度라 한다. 이와 갇이 자녀의 성장과 부모 노후라는 가족구성원의 변경과 이에 따르는 제반 절차와 각 절차에 따르는 여러 제도들을 합하여 가족재 도라 하겠다. 가족제도는 그 사회가 오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 룩한 것으로 그 사회의 성격을 가장 찰 표현하는 영역이 된다. 말하
자면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의 성격과 우리나라 친족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역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재산상속제도, 차삼남의 분가제도, 장남의 가계계승제 도 그리고 양자제도를 보기로 한다. 1 상속제도 현행법 현행 민법에 의하면 가장이 소유하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죽 아들을 1 로 하였을 때 장 자는 이것에 5 할을 더하고 배우자는· 차자와 같이 아들 1 인 몫을 받으 며 딸은 아들의 半울 받고 출가한 딸은 이것의 半 죽 아둘 1 인 몫의 4 분의 1 을 받게 되어 있다(李熙鳳 1968 : 46). 현행 법규가 정한 상속제도는 장남을 우대하고 아들과 딸 사이에 차등을 두며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울 분배하되 출가전과 출가후에 차 등을 두는 제도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男系血統 계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속법으로 전통적인 것에서 크게 말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李 熙鳳 1968 : 45). 이러한 상속은 일반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어 실제 관습으로 행해지 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소송사건으로 제기되었을 때는 위의 법규 에 따라 나누지만 예컨대 출가한 딸이 부모의 사후에 부모의 유산울 분배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 자면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법에 준한 재산상속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교육을 재산시하는 것이 다. 아들과 딸 구별없이 모두 고등교육을 시키며 고등교육을 받은 자 녀들은 결혼 후 다시 별도로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일반 농
가에서 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토지를 상속시켜 주기 보다는 교육을 시켜 도시로 진출시키려 하는 것이다. 가산이 충분하 면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전문대학이라도 보 내려고 한다. 그러나 가산이 충분치 못할 때 장남은 전문대학, 차삼 남은 고등학교 그리고 딸은 중학에서 그치게 한다. 이러한 아들과 딸, 장남과 차삼남 사이에서의 교육의 차등은 바로 옛날 재산을 상속 시켰던 기본구조와 같은 것이라 하겠으며 위에서 본 현행 법률이 정 한 재산상속과 그 기본구조에서 차이가 없다 하겠다. 현재 농촌에서 장남이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농촌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들도 이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도시에서 직장을 구한다. 따라서 현재는 농촌에서도 장남부터 분거하는 경우가 많다. 차삼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도시로 진출하여 직장을 구한다. 따라서 현재 농촌을 조사하면 앞 章의 가족 의 크기에서 본 것과 갇이 농촌에도 노인의 2 인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아들이 여러 명 있는 농가에서는 아들 중 한 명이 농사에 뜻을 두 고 혼인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이런 아들 은 차남, 삼남인 경우도 있으며, 집에 따라서는 도시에 진출한 아들 에게는 토지를 주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상속을 포기 하는 사람이 있고 고향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동생에게 양보하는 유형 도 있다. 한편 교육을 받은 것과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 통적인 방법으로 토지롤 형제 사이에 분배하며 도시에 있는 형제들은 고향에 있는 형제에게 소작을 시키거나 타인에게 소작을 시키는 유형 도 있다. 이와 갇이 교육의 정도, 도시에서의 생활정도, 토지에 대한 의식 그리고 가족내의 형제관계 둥에 의하여 오늘날 농촌에서는 다양한 형 태의 상속을 볼 수 있다.
토지상속 현재 농촌에 있는 촌로들로부터 그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속에 관하 여 그리고 마을에서 행하여지던 상속관행을 들으면 대략 다음과 같 다 . 이를테면 아들이 2 명이면 장남에게 3 분의 2 를 주고 차남에게 3 분 의 1 을 준다. 만일 아돌이 3 인이면 장남에게 2 분의 1 을 주고 나머지 2 분의 1 을 차남과 삼남이 균분한다. 만일 아들이 4 인이면 장남이 3 분 의 1 을 받고 나머지 3 분 2 를 차남 이하의 아들 3 인이 균분한다. 이것 은 말하자면 장남우대불균등상속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상적인 재산분배방식이며, 구체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시대에 따라, 지방 풍 속에 따라 그리고 개별가족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달랐던 것이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동에서 조사한 5 개 가족의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A 家의 경우 5 형제 중에서 장남은 논 4 천평, 밭 8 백평을 받고 부모와 동거한다. 차남은 결혼 후 10 년만에 분가하였으며 이때 논 천 평과 집 한 채를 받았다. 삼남은 결혼 후 3 년만에 분가하였고 이때 논 6 백평과 집 한 채를 받았다. 사남은 결혼 후 4 년만에 분가하면서 논 4 백평과 집 한 채를 받았다. 오남은 결혼 후 2 년만에 분가하면서 논 없이 집 한 채만 받았다. 이 일가는 형제 순서에 따라 동생으로 갈수록 토지가 적어졌고 부 모와의 동거연수가 짧아졌으며 모든 아들에게 집을 한 채씩 장만하여 주었다. 물론 집의 크기가 같지 않았으며 구입하여 준 것과 세를 얻 어 준 것도 있었다. 오남에게 토지를 주지 않은 것은 오남이 고등학 교를 졸업하여 학력이 5 형제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현재 교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B 家의 경우 3 형제가 있었으며 장남은 논 2 천평을 받았다. 차남은 논 천평을 받고 결혼 후 5 년만에 분가하였다. 삼남은 논 6 백평을 받 고 3 년만에 분가하였다. 이 집도 위의 집과 갇은 유형에 속하는 상속 유형이고 집을 장만하여 주는 대신 차삼남에게 방을 얻어 분가시킨 것이 특성이다.
C 家 도 3 형제를 둔 집이었다. 이 집에서는 장남이 논 3 천평과 밭 1 천 5 백평을 상속받았다. 차남은 논 2 천평을 받고 결혼 후 5 년만에 분 가하였다. 삼남은 4 년 후에 분가하고 논 1 천 5 백평을 받았다. 이 집 에서도 분가한 차삼남은 셋집을 얻은 것이다. D 家 도 3 형제를 둔 집이다. 이 집의 장남은 논 3 천평을 받았다. 차 남은 논 1 천 5 백평을 받고 결혼 후 15 년만에 분가하였다. 삼남은 논 6 백평을 받고 17 년만에 분가하였다. 이 집의 특성은 차삼남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한 것이다. 이 3 형제가 모두 60 세가 넘는 노인이었으며 이들의 분가 시기가 늦은 것은 보다 오랜 옛날에도 분가의 시기가 늦 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 된다. E 家 는 형제만 있는 집이었다. 장남은 논 4 천평을 상속받았다. 차남 은 논 8 백평과 받 3 백평을 받고 결혼 후 2 년만에 분가하였다. 이상 성주군 안포동의 5 개 가족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았다. 이 마 울에서 처음 상속제도를 청문하였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장남에게 많이 주고 차남에게는 나머지를 균분한다 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제에 있어서는 장남이 가장 많이 재산을 받고 예의없이 부모 와 동거하였으며 장남 이하의 아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적게 받는 차 등상속이었다. 말하자면 長子優待差等相續이 안포동의 보편적인 상속 이었고 차삼남은 조만간 분가하되 가장 짧게 부모와 동거한 것이 2 년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17 년이었다. 이들의 연령차를 보아 옛날에 는 동거의 시기가 길었고 근년으로 올수록 동거기간이 짧다. 다음은 경북 안동군 토계동에서 조사한 상속관행이다. 한 집의 경 우 3 형제를 둔 집으로서 장남은 논 2 천평과 밭 6 천평 죽 재산의 전부 룰 단독상속하였고 차남과 삼남은 집만 한 채씩 얻어 분가하였다. 다 른 한 집의 경우도 3 형제를 둔 집으로 이 집에서는 장남이 밭 3 천평, 차남이 밭 3 백평을 받았고 삼남은 받은 것이 없었다. 안동군 토계동의 자료는 논이 많지 않은 산간지방이기에 상속대상 이 논보다 밭이 많았고 조사지가 班村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 한 곳이어서 재산이 장자에게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다. 부산시 동래구 두구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 형제를 둔 한 집에
서는 장남이 논 3 천평 그리고 차남, 삼남, 사남이 각기 2 천평씩을 받 았으며 차남 어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한 채씩 받은 집의 크기 였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동등하게 받았다고 하여도 무방하리만치 같은 크기의 집을 받은 것이다. 다른 한 집은 3 형제를 두었고 장남이 논 2 천평과 밭 5 백평, 차남은 논 1 천 8 백평 그리고 삼남은 논 1 천 7 백 평을 상속받았다. 또 다른 한 집은 하류에 속하는 집으로 4 형제가 있 었으나 장남이 논 5 백평과 밭 3 백평 전부를 상속받고 차남 이하의 아 들은 농토도 집도 받지 못하고 성흔 후 분가하였다. 부산시 두구동은 안동의 토계동에 비하면 평범한 民村이라 하겠다. 이곳에서 본 세 집은 대체로 그 마울에서 상류, 중류, 하류의 세 부 류를 대표하는 집들이었다. 이와 같이 같은 마울이라도 집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재산분배에 차이가 있었다. 북제주군 애월면 상귀리에서 조사한 한 집은 3 형제를 두었으며 장 남이 결혼 1 년 후에 분가하였고 밭 1 천평을 받았다. 차남은 결혼 후 수개월만에 분가하였으며 밭 1 천 5 백평을 받았다. 삼남이 부모와 동거하였으며 부모 사후 집을 물려받았고 밭 2 천평을 상속받았다. 다 론 한 집은 형제를 둔 집으로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며 밭 2 천평을 상 속받았고 차남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면서 밭 2 천평과 집 한 채를 받았다. 다른 한 집은 3 형제를 둔 집으로 장남과 차남은 각각 밭 1 천 5 백평을 상속받고 집을 얻어 분가하였고 3 남은 부모와 동거하고 밭 1 천평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사례에서는 이른바 육지부와 다른 상속유형을 볼 수 있다. 촌로들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는 형제간에 균분상속을 한 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에서 본 것과 갇이 집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토지상속의 유형 위에서 본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상속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먼저 대분할 수 있는 것이 마을사람들이
말하는 상속제도의 두 가지 이상형이다. 하나는 장자우대불균등상속 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균분상속이다. 전자는 이른바 육지부의 제도로 제주도를 제의한 전국의 일반적인 상속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후자는 제주도에서 일반적인 상속제도의 이상형이다. 이상형이란 그렇게 바 라는 것이며 실제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은 우리나라에 보편적인 상속제도이지만 위의 현지 자료들에서 본 것과 같이 지역에 따라, 반상의 사회계층에 따라 그리고 가족의 사정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의 유형으 로 이런 집에서는 형제들간에 비교적 균분에 가까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 한 집으로 이런 곳에서는 재산이 장남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사회적 지위는 낮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니 이런 유형 에서는 재산이 형제에게 균분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 는 傳來的인 것이고 경제적 부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이다. 말하 자면 같은 재산울 가지면서도 그것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이 있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이 있어 이에 따라 재산의 분배방식 이 달라지는 것이다. 넷째 유형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이니 이런 곳에서는 다시 재산이 장남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띤 다. 장남 이의의 아들들에게 비교적 균분한다는 것은 철저한 균분이 아 니라는 의미이며, 이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차 남 이하의 형제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랫 동생이 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아랫 동생 일수록 적게 받는 것이었다. 위의 여러 사례에서 제주도를 제의하고는 예의없이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였고 차남 이하는 조만간 분가하였다. 장남이 보다 많은 재산 울 상속받는 이유는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여 부모를 모시고 집안 전
래의 제사를 지내며 또 의부의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侍 父母 奉祭祀 接賓客이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유형에 비해 제주도의 상속은 장자우대불균등상속 의 원칙보다 형제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연상의 장형이 보다 많이 상속받는 것, 균분인 것 그리고 연하 동생이 더 많이 받는 것 등이 있었다. 제주도를 위시하여 타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균분상속이라는 것과 뒤에 역사적인 고찰에서 볼 균분상속이 어디까지나 한국식 균분이지 중국식의 균분은 아닌 것이다. 중국에도 長費라 하여 몇몇 지방에서 장자에게 장자분을 가산하여 주는 곳이 있으나 중국에서 재산상속이 라 하면 균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중국에서는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가산으로서 형제간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仁井田陸 1966 : 126).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분배한다 할 때 그것은 토지이며 옛날에는 토 지와 노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옥과 가구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 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가시적인 모든 물질이 분할의 대상이 된 다. 가옥도 그러하지만 가구, 도구 등에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이 많 다. 이것은 모두 가치분할을 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같은 것을 장만하 여 나누어 갖는 식으로 가산을 분배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가산의 균분주의라는 단순한 개념과는 달리 부모의 가산이 완전히 형제들에 게 분배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仁井田陸 1966 : 138). 중국의 상속제도에서 중국인이 갖는 가산이라는 父子공동소유의 개 념과 형제간에는 평등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平等主義를 읽을 수 있 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확대가족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었고 균분상 속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적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의 변형 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변화하였다는 농촌의 상속제도에서도 상속제 도의 기본구조를 볼 수 있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농민들이 토지 롤 매각하여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토지가 생산수 단이었듯이 산업사회에서는 교육이 생활수단이며, 생활수단을 상속시
킨다는 점과 자녀간에 차등을 두는 점은 상속제도가 옛날이나 오늘이 나 같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행법에서도 이러한 기 본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2 분가제도 분가제도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은 직계가족의 전형적인 상속제도이다. 이에 따 라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여 직계가족을 이룩한다. 이것을 金宅圭는 父系摘長子殘留直系家族이라 하였다(金宅圭 1975 : 143). 차남 이하의 아들은 결혼 후 일정 기간을 부모와 동거하다가 분가 하여 독립된 가족을 형성한다. 차남 이하의 아들이 분가하는 시기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짧게는 1 년 이내에 분가하는 것이었고 길게는 17 년 후에 분가하는 것도 있었다• 차남 이하의 아들이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는 새로 온 며느 리가 남편의 가풍을 익히기 위함이며 부모가 분배할 재산을 장만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차남 이하가 부모와 동 거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보다 옛날에는 동거의 시기가 길었 고 후기로 울수록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혼인과 동 시에 분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차남 이하의 아들이 분가할 때 부모는 집과 토지롤 상속하는 것이 다. 집은 거처할 장소이고 토지는 생활하는 수단이 된다. 집은 촌로 둘의 말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장남에게는 안채와 바깥채가 있는 집을 전하여 주고 차남 이하의 아들에게는 안채만 있는 집을 지 어주는 것이다. 안채만 상속받은 아들은 후에 자기가 바깥채를 지어 안채 바깥채가 있는 온전한 가옥을 마련하여 이것을 장남에게 물려주 고 자기의 차남 이하의 아들에게는 역시 안채만을 지어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아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 분가시키 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집을 사서 주 든지 전세를 얻어 주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방을 세를 얻어 주는 경 우도 있었다. 토지는 생활수단이며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거처 못지않게 중요하 다. 이에 관하여는 앞 편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전통사회에서 토지를 상속시키던 것이 근년에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근년에 교육 이 생활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재산이 충분하면 아들들에게 균 분에 가깝게 나누어 주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장남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재산상속에서 최악의 경우 부모는 아들에게 솥 하나 를 주고 분가하라고 한다. 말하자면 솥울 달리하여 취사단위를 달리 하는 것이 분가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본가와분가 차남 이하의 아들이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고 독립된 가족을 형성한 것 이 분가이 다. 새로 독립 된 生殖家族 (fam i ly of pro creati on ) 은 方位 家族(fa m ily of or i en t a ti on) 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생식가족의 가장은 집안에 서 완전한 의미의 독립된 가장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분가가 갖는 본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과 아 우의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이다. 말하자면 본가 와 분가를 결합시키는 관계선은 사회적인 의미보다 정서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다. 그러나 본가가 제도상 중요한 것은 조령을 모시고 있어 분가의 정 신적 지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의 영혼은 전래하는 장남의 집에 머물러 있고 조령을 제사하는 장남은 제사의 집행권을 가져 제 사의 참가권만 가전 차남 이하 형제들의 상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독립된 분가들은 제사를 통하여 종교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간다. 이에 관하여서는 章울 달리
하여 뒤에 보다 상세히 보기로 하겠다. 제주도의 경우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며 차삼남이 분가하는 형태도 있었으나 장남이 결혼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분가가 있었다. 이럴 경우 부모는 末男과 동거하고 부모가 살던 집은 末男에게 상속 된다. 제주도의 경우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는 장남이 결혼을 하면 장 남에게 살던 집을 넘겨주고 부모는 미혼자녀를 데리고 이사하여 나가 는 것이다. 이것을 제주도에서는 장남분가라고 한다(崔在錫 1979: 31) . 이상 제주도에서의 두 가지 유형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한 국의 보편적인 분가제도에서 예의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가 분 가의 개념도 달라진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형도 엄밀히 분석하면 한 국적인 일반형에서 크게 예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결혼한 장 남에게 집을 물리고 부모와 미혼자녀가 분가하여 나가는 것은 장남에 게 일찍이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장남이 있는 집 그 리고 조상 전래의 집이 본가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장남부터 분가하여 나가는 경우 장남의 집은 차삼남과 달리 부모의 집에서 보다 가까운 곳으로 분가를 한다. 장남에 이어 차남과 삼남 등이 장남과 같은 방법으로 분가하여 나가지만 末男이 부모와 동거하고 부모가 사망하면 장남의 의사에 의해 장남이 부모의 집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末男이 부모의 가옥을 상속받는 것은 어 디까지나 장남의 양해에 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남이 자기의 집에 머물러 있거나 부모의 집으로 복귀하거나 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남이 부모의 제사를 상속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유형도 한국적 일반형에서 극단적인 예의는 아닌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남이 분가하는 것을 차삼남의 분가와 구별하여 分 居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분가란 차삼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가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고, 분거는 비록 거주지를 옮겼으 나 보다 중요한 제사권을 상속받아 본가로서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국적 분가제도의 특성을 일본의 분가제도와 비교하면 더 욱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일본에서는 분가라 하면 마치 우리나라의 소작인과 같이 본가에서 토지롤 받고 소삭료를 지불하는 집을 말한 다. 본가는 분가를 결정하면 토지만이 아니라 가옥 • 가구 • 농기구 등 울 보살펴주고 분가 구성원의 신분 내지 婚喪 事 등을 간섭한다(福武 直 1972 : 65). 일본에서 분가를 결정하는 것은 본가이고 분가는 본가의 차삼남이 아니라 본가가 필요로 하는 누구도 분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분 가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를 주어 부족한 분을 본 가에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게 한다(福武直 1972 :6 5).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분가는 차삼남이란 혈연자에게 실시하는 당연 한 제도이며 분가는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나가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의 분가는 혈연에 관계없이 본가의 임의로 결정을 하기에 분가는 본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가는 독립이 아니라 본가에 예속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분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 형제가 균분하고 각기 독립하기에 중국에는 본가 분가 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상속이 시작되면서 부모의 家 가 형제의 수만큼 독립된 家로 분해된다. 이것을 세포분열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는 본가나 분가라는 개념이 있어 분가로 인하여 나무줄기가 가지를 치는 수목이 위로 향하는 성장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다. 한국의 경우 큰 줄거리가 있고 차삼남이 이 룩한 가지가 있으며 이것이 다음 세대에서는 줄기와 가지로 나누어전 다. 이것에 비하면 일본은 분가가 본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줄기 만 한 가닥으로 뻗어가는 대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 이다. 이러한 가족의 분열과 분가는 가족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 는 것이며 가족의 기본구조를 찰 보여주는 부분이 된다.
제사분할 우리나라의 분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사였다. 제주도 유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제사는 장자단독상속임을 원칙 으로 한다. 이것은 제사권은 한 아들 죽 장남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宗家主義를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재산상속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며 가족의 유형을 직계가족으로 만드는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근년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형제간에 부모의 제사를 분할하는 풍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0 村(佐腐信行 1973) 의 자료를 소개한 것을 위시하여 전남 진도군 임준면 상만리(伊藤亞人 1973),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상귀리 (李光奎 1974), 경북 영덕군 영덕면 노물동(李光奎 1975), 경 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金宅圭 1975),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李光 奎 1977) , 전남 진도군 임 준면 하사미 (全京秀 1977) , 제주도 제 주시 ` K 촌(玄容駿 1977),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 (呂重哲 1979),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S 부락(崔在錫 1979),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 가리 (呂重哲 1979), 경북 달성군 공산면 지묘동(呂重哲 1979), 제주 도 제주시 N 동(竹田旦 1984), 경북 동포리 (末成道男 1986) 등지에서 보고되어 있다. 이들 제지역들은 강원도 산간지방이거나 남해안 도서지방 그리고 제주도와 같이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들은 각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조상의 제사를 분할하여 각 집이 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사분할의 기본원 리는 형제간에 父와 母의 思祭롤 분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는 장남이, 모는 차남이 봉사하는 것이며 다음 代에 이것이 상속되어 양 상은 복잡하게 된다. 예컨대 장남의 장남은 조부와 부의 제사를 계승 받기도 하고 조부의 제사를 동생에게 상속시키기도 한다. 제사의 분할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어 있으나 크게 두 유형으로 대 분할 수 있으니 하나는 진도에서 볼 수 있는 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형이다. 진도의 예는 강원도의 제지역 등에서 도 볼 수 있는 유형이지만 이곳에서는 진도형이라 하겠다. 진도형의 특징은 父는 장남, 母는 차남이 奉祀하는 원칙을 가지면 서 母에 대한 봉사는 의무보다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형제가 다수일 경우 반드시 차남이 모친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장형 이의의 희망자가 봉사를 하거나 모친이 생전에 봉사자를 지정하는 경 우 또는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보다 혼한 것은 막내아 둘이 母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라 한다(竹田旦 1984 :4 9). 제주도형에서는 제사의 평균화에 보다 중점을 두어 분가한 형제들 이 一位 또는 二位의 조령을 고루 모시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조상의 직계원칙 죽 직계 종손이 직계 조상을 모신다는 것을 지키 는 한편 제사를 형제들이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눈다는 원칙을 갖는 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그립 4-1 과 갇다.
그립 4-h\1r: 广제 주 도 .• 제 사 분할계승 사례 (竹田•旦 二1984 : 36 )
그립에서 ... 은 사망한 사람, 스은 생존한 사람을 표시한 것이고 -+ 은 제사의 계승을 표시한 것이다. ®은 현존 종손까지 계속 宗孫으로
이어져 갔으며 고조모인 ®는 증조대에서 증조부가 봉사하고 조부까 지 계속되다가 父代에 현종손 당숙에게로 계승되어 갔다. 증조 ®은 증조의 삼남이 봉사하고 그의 장손으로 계승되었다. 증조모 ®는 그 의 차남에게 계승되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기제와 차례 모두를 제사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진도에서는 기제만을 분할한다. 예컨대 제주도에서는 근년 행하는 정초 차례와 추석 차례롤 高祖父母를 모신 집에 堂內親 모두 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다음에 曾祖父母를 모신 집으로 옮겨 차례를 지내고 다음 조부모 그리고 부모의 차례를 지내는 집으로 옮겨 차례 롤 행한다. 진도의 경우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모신 종가는 종가 대로 차례를 행하고 조부모, 부모를 모신 支孫家는 支孫家 나름으로 차례를 행하여 모든 집이 각기 자기가 모신 조상의 차례를 행하며 제 주도와 갇이 모여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다(竹田旦 1984 : 49). 제사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곳은 산간지방이나 해안 도서지방으로 보다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의 상속이 주로 長男單獨相續되기도 하지 만 제주도에서와 같이 균분상속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재산상속과 제사분할의 유형을 관련지어 제사분할이 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竹田旦은 제주도의 형을 경제적 기원설 그리고 전도의 형을 윤리적 기원설이라 하여 설명하였다. 경제적 기원설이란 경제적 원인으로 제 사를 분할하였다는 것이고 윤리적 기원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부 모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竹田旦 1984: 49).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만 제사는 경제적 이유 아의에도 사회적 이유에서 거행을 하는 것이기에 제사분할제의 원인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제사의 상속이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며 양자간에 관계를 짓는다면 제사상속 에 따라 재산상속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사분할제도와 보다 일반적 형태인 제사의 摘長子單獨相續制度를 비교할 때 전자가 역사적으로 보다 古型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뒤에 볼 재산상속의 역사적 연구에서 상세히 분석하겠으나 상
속문현인 分財記에 의하면 제사상속이 자녀분할 또는 子 女輪回式에 서 여식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諸子分割式으로 변하였고 다시 장자 단독상속으로 변한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조 중기 까지 제사를 자녀 간에 분할하거나 윤회을 하 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장자단독상속이 확대 보급되면 서 차차 소멸되어 현재는 諸子간의 제사분할이 교통이 불편한 주변지 역에만 잔존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들이 전통적 가족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제사의 계승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가족은 제사의 장자단 독상속을 특성으로 하며 이것이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라는 재산상속 의 기본원리를 정하는 기초가 되었었고 그것이 본가와 분가의 존재방 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사의 분할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제 사의 분할제가 조선조 중엽 이전의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것과 이것이 최근 인류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사항이기 때 문이다. 제사가 분할 내지 형제간에 윤회되었을 때는 재산상속이 오늘날 우 리가 알고 있는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 아니었으며 본가와 분가의 서 열의식이 오늘과 같이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의 분할이나 윤회를 언급하면 연상되는 것이 중국의 제사 분할 이다. 중국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균분주의에 입각하여 재산을 분 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것도 형제들이 공평하게 이행한다. 예컨대 부모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주고 자식의 집을 순회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輪流管飯이라 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윤류관반과 같이 자식들이 부모의 제사를 돌려가면 서 거행하거나 자식들의 편리에 따라 제사를 분할한다(仁井田陸 1966 : 127) . 제사의 분할이란 용어는 같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아들 둘이 각기 神主롤 만들어 한 조상을 여러 곳에서 제사지낼 수 있는 조상의 분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
이 부친은 장남이, 모찬은 차남이 담당하는 식으로 조상을 분할하는 것으로 한 조상은 여러 곳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 말하자면 중국 은 한 조상이 나누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조상은 불가분적 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제사의 윤회도 조령의 불가분성을 갖는 우 리나라에서는 조상 여러 분을 윤회하면서 모시는 것이고 중국의 윤회 는 나누어 윤회하는 것이다. 3 가계계승 차남 이하의 아들은 결혼 후 조만간 분가하여 부모의 집을 나가지 만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부모는 장남과 자부 에게 가장권과 주부권을 계승시킨다. 이것을 가계의 계승이라 하며 여기서는 이를 보기로 한다. 가계계승은 이제까지 연구된 바로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부모가 생전에 권한울 양도하고 은거하 는 형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권한울 양도하지 않는 형이며, 다른 하 나는 장남이 처음부터 독립하는 형이다. 첫째 것은 은거형이라 하고 둘째 것은 종신형 그리고 셋째 것은 독립형이라 하겠다. 은거형은 주 로 한반도의 동남부에 분포되어 있고 종신형은 서부지역 그리고 독립 형은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동남형 , 서부형 그리고 제주형 이라 부르기도 하였다(李光奎 1975 : 239). 은거형 일반에게 알려진 말로는 〈안방물립〉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는 은거형 이라 하였다. 예컨대 삼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에서 가장인 조부는 사랑방에 거처하고 조모는 안방에 그리고 부부와 자녀는 건년방에 거 처한다. 일정한 시기에 달하면 며느리가 안방울 차지하고 시어머니가 전년방으로 가며 아들은 사랑으로 가고 아버지는 건넌방으로 간다.
이것이 이른바 정상적인 은거제도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형태는 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방물림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대로 사랑방을 점유하는 경우이고 드물게는 아버지가 작은 사랑을 사용하고 아들이 큰 사랑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안방물림만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바꾸지 않으므로 일반에게는 〈안방물림〉 으로 알려져 있다. 집이 큰 양반댁에서 큰 사랑채 옆에 독립된 작은 사랑채를 지어 은 거한 아버지가 거처하고 시어머니는 안채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작 은 사랑채로 나간다. 이것은 은거하는 별채의 집이 있는 유형이라 하 겠다. 父가 작은 사랑채로 나오는 것은 관직에서 은퇴하는 시기라 한 다. 은거집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방울 바꿀 뿐이다. 위에서 본 안방, 건넌방, 사랑방이 있는 경우 이 사이에서 방울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이 둘밖에 없는 집에서는 부모가 큰방을 사용하고 아 들 내의가 상방울 사용하다가 부모는 큰방울 아들 내외에게 주고 상 방을 사용하였다. 부모가 아들 부부에게 안방물림을 하는 것은 아들 부부가 40 세 전 후거나 부모가 60 세 전후 되는 시기가 일반적이다. 아들 부부가 40 세 가 되면 자녀의 출산도 끝나고 일에 익숙하여 원기가 왕성한 시기이 다. 또한 부모가 60 세 전후이면 일이 힘들고 쉬고 싶을 시기이다. 이러한 은거의 연령도 아들,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러우면 보다 빨리 안방물립을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은거 롤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분은 권 한을 물려주고 은거를 한다. 또한 며느리가 연로하여 자신의 며느리 를 보게 되면 손자 며느리는 건넌방울 쓰게 하고 며느리에게 안방울 물리고 할머니는 뒷방으로 물러앉는다. 또 다른 경우는 며느리가 자 녀를 많이 낳아 건넌방이 좁다고 생각될 때 며느리에게 넓은 안방울 사용하게 한다. 은거형의 특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일시에 양도하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가장권을 일시에 양도하는 것이다. 옛날 대가에서
는 안방물립을 할 때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 이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대접을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꾸러미를 넘겨 주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주부권자의 교대를 만인에게 공포한 셈이다. 가장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례가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계승에서 은거형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다 . 이에 관하여는 학자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다. 은거제도란 일본의 서남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제도로 가장과 주부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 면 후계자 내의에게 모든 권한울 인계하고 별채인 은거옥에서 기거하 거나 방 하나를 은거방이라 하여 사용한다. 老家長夫婦는 새 가장부 부에게 다른 가족원과 같이 복종을 하는 것이다(中根千枝 1967:21). 은거제도란 용어를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사용하는 데 부정적인 崔在 錫 은 한국의 경우 세대와 연령에 중점을 두는 개인 단위의 면이 강하 기 때문에 家 단위의 생활이 강한 일본식 은거의 개념이 적합치 않다 고 한다. 무엇보다 일본의 가장은 교체를 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위임 울 하는 것이기에 은거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崔在錫 1976 : 174) . 한편 竹田旦은 경상도 지방에서 주부권의 생전 양도가 있고 父와 장남이 방을 바꾸는 것은 있어도 가장권의 이양은 없다 하였다. 그는 은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로 이곳에서는 안채에 거주하 던 부모가 모든 아들을 결혼시킨 후 父가 65 세 전후가 되면 친척과 우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고 장남 부부에게 대표권, 제사권 등 모 든 것을 양도하고 바깥채로 물러앉는다고 한다(竹田旦 1980: 6 20). 경북의 어촌을 조사한 末成道男도 부모와 장남의 방바꿈은 쉽게 행 하여지지만 父가 퇴진 후에도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특히 권위는 부모에 게 있다고 한다 (末成道男 1986 : 106) . 이상의 비판을 보면 崔在錫의 경우 은거제 자체를 부인하고 竹田旦 과 末成道男은 의형적 은거는 인정하지만 은퇴한 부모가 실제 권한을 행사하거나 최소한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은거제는 일본과 같이 철저하고
명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북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그 유형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우리나라 은거제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안방물림이다. 父의 경우 사랑방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더라도 안방에서 방물림 이 있으면 그것은 여자들만이 가장에게 의논 없이 정하는 것이 아니 다. 또 주부권과 가장권은 불가분의 보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주부 권의 이양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행하여지면 가장권을 점유하 는 아버지도 권한 일부를 아들에게 이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버지가 사랑방에 있어도 실제 권한의 일부 는 아들에게 이양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이양하였다 하더 라도 어머니로서의 권위마저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일본과 크 게 다른 점이며 아버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는 은거제라 하더라도 일본식으로 은퇴한 부모가 새로운 가장에게 완 전히 종속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말하자면 이곳에서 은거제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식이며 부모가 은퇴하여 살기 때문에 은거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우리나라에 일본식 제도가 있어 일본 용어롤 채용한 것은 아니다. 한편 竹田旦이 제주도의 가족에서 안채와 바깥채를 따로 사용하던 부모와 장남 부부가 채를 바꾸는 것을 은거제의 한 유형 내지 그것의 정형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은거제가 아니라 또하나의 독립된 가계계 승의 유형이며 이에 관하여는 참시 뒤 독립형에서 보기로 한다. 조o 시l...혀 0 부모가 생전에 가장권과 주부권을 소유하고 부모의 사후에 이것이 장남부부에게 계승되는 것을 종신형이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주로 서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 지역에는 물론 안방물림이 없다. 따라서 노쇠한 아버지가 가장 권의 일부를 아들에게 대행케 하거나 시어머니가 주부권의 일부를 며
느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양도하지는 않는다. 이것 울 은거형과 비교한다면 종신형에서는 점진적인 권한의 이양이 이루 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종신형에서 시어머니가 장수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령차가 적 울 경우 며느리가 안방을 한번 차지해 보지도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 다. 이에 따른 홍미로운 것이 가옥구조이다. 종신형이 보편적인 지역 의 가옥에서는 안방과 건년방이 크기나 장식에서 별 차이가 없어 며 느리가 비록 안방차지롤 못하여도 서운치 않게 한다. 그러나 은거제 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안방이 크고 화려한 데 비해 건넌방은 좁고 보 잘 것이 없다. 도-' 리터 혀0 가계계승의 독립형이란 제주도의 계승을 말하며 이것은 은거형도 終身型도 아니다. 위의 상속제도와 분가제도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제주도에서는 장남부터 혼인하면서 분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재산상속에 있어 바교적 균분적인 분배를 하지만 결 혼한 여자가 新行울 하는 것은 독립된 취사단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이다. 따라서 며느리는 처음부터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여 별도의 솥 을 갖고 부엌울 가지며 점차 밭도 따로 갖고 창고도 따로 갖는다. 시 어머니가 〈안거리〉에 살고 며느리가 〈밖거리〉에 살건 또는 며느리가 〈안거리〉에 살고 시어머니가 〈밖거리〉에 살건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여 도 완전히 독립된 가족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 든, 末子가 부모와 동거하든 또는 서로 분거하든 생활이 차이가 없 다. 이와 같이 장남을 포함하여 모든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에 이것을 가계계승의 독립형이라 한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하나의 취사 단위, 죽 하나의 독립된 가족을 형성하고 이것은 종신토록 계속된다. 시어머니가 노쇠하여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별도로 취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시아 버지는·돌보아드린다.
독립형의 한 변형으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남이 혼인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가하였다가 차남, 삼남이 결혼하고 분가를 하면 장남이 부모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형이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역시 독립형의 변형으로 부모는 혼인한 장 남에게 가옥을 양도하고 미혼 자녀와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 이것울 계속하여 차남을 결혼시키고 집을 양도하고는 남은 미혼 자녀와 또다 시 새 집을 지어 나간다. 끝으로 말자에게 집을 지어 주고 같이 동거 하다 사망하기도 하고 장남의 집으로 가서 사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가계계승에 은거형 • 종신형 • 독립형이 있고 독 립형의 별형아 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독립형에서도 장남에게 큰 집을 주고 제사권을 상속하는 것이기에 모든 유형들은 한국적 직 계가족의 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적인 유형들이다. 이상에서 가계계승 말하자면 장남의 지위계승, 더 정확히 말하면 장남 부부의 가장권과 주부권의 인계를 보았다. 이들은 한국적인 대 원칙을 지키면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었고 이러한 유 형만을 여기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은거형 • 종신형 • 독립형아란 유형 이 지역적인 분포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화가 마치 지방색을 표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다양성은 그 사회의 유연성과 창조적 가능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라 하겠다. 따 라서 위에서 제시된 세 유형 이의에도 보다 많은 유형들이 앞으로 밝 혀져야 할 것이다. 가계계승은 한국의 가족제도에 따른 특색이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가계계승이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의 경우 가장권의 계승은 은거제도로 규정지어져 있기 때문이고 중국의 경우 가계계승은 諸子 에게 공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가족이 분할시 세포분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가계계승이 없는 것이다.
4 양자제도 혼인의 목적이 그러하듯 자녀를 출산하여 집을 번성케 하는 것 특 히 아들로 하여금 집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부계가족의 지상명령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아들 특히 장남은 그 집의 계승과 번영 울 상징하는 것이 된다. 근년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유아사망률이 낮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유 아사망률이 높아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도 생존하는 자녀는 많지 않았 다. 아들이 없을 때 첩을 얻거나 씨받이룰 얻어 아들을 출산케 하는 방법도 있으나 적서의 차별이 심한 전통사회에서는 양자를 택하는 편 이 유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異姓不接의 원칙이 있고 혈연자 · 중에서도 近親者룰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양자의 범위가 좁고 입양의 방식이 용이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양자의 관행이 실제 어떤 것이었으며 조 선조에서 행해지던 법제적인 양자와 족보를 분석하여 연구된 양자관 행 그리고 양자 기록인 『繼後勝錄 』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양자유형 일반에게 알려진 양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收養子이고 다른 하나는 侍養子이다. 『經國大典 』 에 의하면 3 세 이전에 양자로 한 것을 수양자라 하고 3 세 이후의 양자를 시양자라 하며, 수양자와 시양자에 따라 제사, 재산 등을 계승하고 상속하는 데 차등을 두었다. 이에 관 해서 참시 뒤에 상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일반에서 널리 행 해지던 것을 보기로 한다. 흔히 속어에 〈개구멍받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갓난 아기를 출산 한 母가 그 아기를 양육할 수 없어서 타가에 의탁하는 것으로, 생모
의 입장에서는 棄兒가 되며 양모의 입장에서는 策子가 된다. 기아의 방법은 어린이를 포대기에 싸고 가슴에 生年月 日時만을 기입한 종이 를 놓고 이것을 문 앞에 놓는다. 이것을 발견한 집에서는 아기를 기 르는 것이 관습이라 한다. 개구멍받이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이것은 양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어린이가 맡겨진 다는 점과 양부모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자녀가 있는 집에 서도 개구명받이가 들어온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양자제도 에서는 예의적인 것이며 법적 규정과 다른 양자라는 점에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를 수양자와 시양자로 대분할 때 개구멍받 이는 수양자의 일종이라 하겠다. 한편 아둘이 귀한 집에서 또는 아둘이 허약하거나 아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생부모 이의에 수양부모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수양부모는 일반인이지만 특히 무당에게 명다리를 맡겨 무당을 수 양부모로 정하기도 한다. 생부모를 두고 수양부모를 두는 것은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 서의 수양자이며 이는 자녀가 없어 수양을 하는 것과는 유형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수양자와 개구멍받이를 정상적인 양자에 대하여 비정 상적 양자라 하겠다. 정 상적 양자란 양부모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여 가까운 친족에서 양자를 얻는 것을 말한다. 양자를 할 때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성 불양의 원칙이 있고 子와 동항렬의 사람을 양자로 하여야 하며 가까 운 친족에서 양자를 구한다.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은 장자우대로, 예 컨대 장형에게 아들이 없으면 차제의 장자를 양자로 할 수 있으나 次 弟 이하의 동생에게 아들이 없으면 형제의 차남 이하의 아들을 양자 로 하는 것이다. 양자는 생부모를 떠나 양부모와 동거하는 것이지만 양자가 年晩하 거나 사후양자가 되었을 경우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양부모의 사후 제사만 봉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제도 『 經國大典 』 에 의하면 수양자나 시양자는 異姓箕子로 유기아의 구제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수양자와 시양자의 조건은 無子일 경우 그리고 형제에게도 子가 없어야 된다. 법전에 따르면 수양자는 3 세 이전에 입양하고 양부의 성을 따르므로 양부모의 재산을 實子와 같이 상속받을 수 있지만 시양자는 실자의 7 분의 1 을 상속받는다( 『 經國大典 』 「刑典」 私賤條). 양자와 관련된 것으로 조선조의 법전에 있었던 용어 몇 가지가 있 었다. 兄亡弟及, 次養子, 白骨箕子, 外孫奉祀 등이 그것이다. 형망제급이란 장자가 早死하고 차자가 承重子가 되는 것을 말한다. 承重 子란 宗子라고도 하며 제사를 봉사하는 아들을 말한다. 형이 성인이 되고 성혼을 하였으나 자식이 없이 사망하면, 형은 성 혼을 하였기에 형망제급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처 弟는 자기의 子 룰 출산하여 성인이 되면 망형의 양자로서 봉사케 한다. 이때까지 弟 가 봉사하는 것이니 이를 차양자라 한다. 차양자는 자항렬의 양자될 사람이 없어 弟롤 취한 후 弟의 子를 양 자로 하는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子의 항렬에 양자할 사람이 없어 실제로는 孫의 항렬의 사람을 양자로 하면서 그 사람의 망부를 가양 자로 취하니 이를 백골양자라 한다. 타가에 양자로서 출가하였다가 본가에 후손이 없어 본가의 종자가 되기 위하여 양자를 龍하고 본가로 돌아오는 것을 龍繼歸宗이라 한다 ( 『經國大典 』 「禮典」 立后條) . 법전상에 이러한 용어들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양자, 백골양자, 파계귀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보다는 오히 려 嬪養子나 外孫奉祀 등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자는 딸만 있고 아둘이 없는 사람이 사위를 얻어 동거하며 사후 제사를 기탁하 는 것이다. 의손봉사는 딸만 있는 사람이 의손에게 제사를 부탁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양자와 의손봉사는 같은 범
주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男歸女家의 풍속 죽 결혼한 여자가 친정에 오래 머물러 있고 자녀를 출산한 후에 시가로 가는 풍속이 있어 의조부모 와 의손과의 사이가 각별히 천했기 때문에, 이성불양의 원칙이 보다 확고해지기 이전에는 의손봉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 행들은 상속의 변화, 가계계승 등의 변화 이를테면 남자중심, 장자중 심으로 변하면서 차차 소멸되어 양자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양자관행 조선조 시대에 구체적으로 행해졌던 양자관행을 알 · 수 있는 자료가 족보이니 족보에는 양자관계가 표기되어 있다. 족보를 통한 양자관계 롤 연구한 것에 경북 성주군 안포동에 거주하는 경산 이씨의 족보를 분석한 것이 있다. 경산 이씨의 족보에는 162 건의 양자관계가 있었다. 그중 양부와 양 자가 3 촌간인 것이 85 건, 5 촌간이 37 건, 7 촌간이 14 건, 9 촌간이 11 건, 11 촌간이 6 건, 13 촌간이 3 건, 15 촌간이 4 건 그리고 17 촌간이 2 건 이었다. 이 사례에 의하면 형제의 子를 양자로 한 것이 양자수의 과 반수를 넘고 5 촌내의 양자가 80% 를 넘는 것이 된다(李光奎 1973 : 62). 다른 하나의 사례로 동래 정씨 수죽공파의 족보에서 1550 년에서 1980 년 사이에 행해전 양자관계를 분석한 것이 있다. 이 족보에는 971 명의 양자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중 摘系에서는 123 명의 同派의 양 자와 12 명의 파의 양자가 있었고 庶系에서는 35 명의 동파 양자와 1 명 의 파의 양자가 있었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적계는 18.6% 그 리고 서계는 1 1. 4% 가 양자로 계승되는 것이었다. 이 분석에서 홍미로 웠던 것 중의 하나는 양자율이 20% 를 넘을 때 파의에서의 양자가 이 루어지는 것이었다(服部民夫 1978 : 115). 적계에 양자율이 높은 것은 서계보다 적계가 높은 가계계승의 의사 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적계에서 양자율이 18.6% 라
하면 5 명 중 1 명이 양자를 한 것이 되며 양자율이 가장 높았던 세대 에는 4 명 중 1 명이 양자로 가계를 이었었다. 말하자면 생각보다 양자 가 많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이다(服部民夫 1978 : 114). 또 하나 양자관행의 분석에서 발견한 홍미로운 사실은 長孫系 또는 독립을 오래 유지한 가계을 우선하는 경향이었다. 長孫과 支孫의 사 이에서 支孫系는 양자의 보급원이며 이에 따라 양자는 종가로 상향이 동을 하는 것이다(服部民夫 1978 : 118). 양부의 연령을 40 세로 하였을 때 40 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58 명 그리고 40 세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65 명이었다. 양부와 양자의 연령 차는 평균 30.2 세였다. 양부가 40 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양자를 빨리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양부 • 양자간의 연령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 다. 한편 40 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 實 子를 얻으려는 노력아 있었으며 이에 따라 양자 수양의 시기가 늦어지고 양부와 양자의 연령차는 커 지는 경향이 있었다(服部民夫 1978 : 120), 양자의 연령은 10 세에서 20 세 사이이며 특히 10 세에서 15 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양자는 수양 당시 미혼이 원칙이었으며 양부가 생존하 였을 때는 양부가 40 세 이상이었다(服部民夫 1978 : 124). 이상에서 조선조의 양자관행을 보았다. 이것은 異姓不養, 養 子輩 行, 近親 養 子, 補宗爲先 등 양자의 제원칙을 고려한 뒤에 행해진 양 자관행이었다. 『 繼後膳錄』 조선조에 양자를 기록한 것이 있으니 『祖後膳錄 』 『 收 養 侍養膳錄 』 그리고 『 收箕承摘日記 』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왕에게 上言하거나 예조에 里狀울 내서 허가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 繼後勝錄』은 1618 년에서 1851 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고, 『收 養 侍養騰錄 』 은 1684 년에서 1750 년까지, 『收 養 承摘 日 記 』 는 1843 년에서 1894 년까지를 기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들을 분석하면 상류사회에서 행하던 양자 관행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繼後膳錄』은 20 권이 있어 그중 대표적 인 것을 보았다. 1618 년의 것인 제 2 권을 분석하였던바 兄의 子를 양자로 한 것이 66 건이었고 弟 의 子를 양자로 한 것이 106 건, 4 촌형제의 子가 69 건, 6 촌형제의 子 가 36 건, 8 촌형제의 子가 37 건, 10 촌형제의 子가 15 건이었다. 이를테 면 형제의 子롤 양자로 한 것이 전체의 51.5% 나 되었다. 그리고 1 건 울 예외로 하고 모두 양자는 차자 이하의 아들을 양자로 한 것이 특 색이었다(李光奎 1977 : 321), 『組後膳錄』이 형식상 달라지는 것이 1730 년대이다. 1731 년과 1734 년의 양자를 기록한 제 23 권에는 양자를 주고 받는 兩邊父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의 기록에 양변이라 함은 養父母룰 지칭하는 것이었 다. 1856 년에서 1863 년까지의 양자를 기록한 『繼後膳錄』 제 38 권을 보았 던바 형제의 子를 양자로 하는 것이 7.8%, 4 촌형제의 子가 7.5%, 6 촌형제의 子가 11 .7 %, 8 촌 형제의 子가 21 .9 %, 10 촌 형제의 子가 8.7 %, 12 촌형제의 子가 7.5% 등으로 되어 있고 먼 친족으로 32 촌까지 있었다. 이 시기에는 형제의 차자 이하를 양자로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1618 년의 자료에 비해 양자를 하는 친족의 범위가 형제중심에서 넓은 친족의 범위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었다(李光奎 1977 : 325). 『收養侍養!登錄』은 위의 것과 달리 수양자와 시양자에 관한 것이었 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수양자란 3 세 이전에 양자한 자이고 시양자는 3 세 이후에 양자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1684 년에서 1750 년 사이의 수양과 시양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시양이라 기록된 것이 76 건이 있었으며 이들의 관계문 보면 兄의 子가 3 건, 弟의 子가 3 건, 弟의 孫아 1 건, 3 촌煙의 子가 6 건, 4 촌형 제의 子가 2 건, 5 촌煙의 子가 5 건, 6 촌형제의 子가 2 건, 동성족이라 고만 기록된 것이 1 건이었다. 동성이 아닌 시양은 자매의 子가 10 건, 여자가 남자형제의 T 를 시양한 것이 4 건, 의손이 11 건, 외사촌의 子 가 2 건, 이성 조카가 1 건, 이성사촌형제의 子가 2 건, 이성 6 촌형제의 子가 1 건이었다.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타인의 子가 6 건, 노비
의 子가 4 건 그리고 유기아가 2 전이었다(李光 奎 1977 : 327). 이상에서 시양자를 보았으나 수양과 시양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위에서 본 것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위에서 본 것과 갇이 시양이면서 동성천을 양자로 한 것이 많고 양자에 子行과 孫行이 섞 여 있었다. 이것보다 홍미로운 것은 이성천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도 수양자, 시양자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제자매들이 아들을 주고 받으면서 시양 또는 수양이라 한 것이었다. 외손봉사도 이 범주에 넣 었다. 『 收 箕 承摘 日 記 』 는 1843 년에서 1894 년 사이의 것을 기록한 것으로 총 766 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중 반 이상인 433 건이 양자를 한 것이 었다. 여기에도 수양과 시양의 구별이 없었고 형제의 子를 양자로 한 것이 14.7 % , 4 촌형제의 子가 16.5 % , 6 촌형제의 子가 14.4 %, 8 촌형제 의 子 가 28.5%, 10 촌형제의 子가 6%, 12 촌형제의 子가 6.9% 그리고 14 촌형제의 子가 2.1% 였다(李光 奎 1977 : 330).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제 양자에서는 법전과 약간 차이가 있었 다. 특히 수양자와 시양자의 구별이 실제에서는 그리 명확한 것이 아 니었다. 양자를 취하는 범위가 1600 년대에는 형제의 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좁은 편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친족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특 히 8 촌형제의 범위가 하나의 경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이성불양의 원칙이나 養子 輩 行 또는 근친양 자의 몇 가지 원칙으로 인하여 중국과 같이 양자의 범위가 좁고 어렵 다. 일본의 양자제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융통성이 적고 봉쇄적인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양자는 한국과는 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양자란 후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장이 천자 중에서 후계자 롤 선정하지만 천자를 두고도 양자를 하여 후계자로 할 수 있다. 이 럴 경우 혈연자, 비혈연자의 구별이 없다. 또한 일본에서는 兄아 弟 를 양자로 할 수 있으니 輩 行원리를 무시할 수 있다(山路勝彦 1973 : 386). 이러한 일본의 양자제도에는 이성불양의 원칙이 없고 오히려 이성
인 서양자가 많다. 이것은 유능한 자를 사위로 하고 그를 양자로 하 여 후계자로 하는 것이다. 딸이 없는 사람은 양녀를 취하고 그녀에 딸린 서양자를 후계자로 할 수도 있고 부부를 일시에 양자로도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부부양자 또는 束箕子라 한다(山路勝彦 1973 : 385). 이와 갇이 일본의 양자제도는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많은 것이 특징 이며 이것은 양자의 완전 종속이라는 현상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양자가 되면 그는 양부의 姓울 따르고 후계자가 되어 가장권을 단독독점으로 상속받는다. 그리고 그는 생가와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양가에의 완전귀속 그리고 생가에의 완전 단절 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복제도에서 양 자는 양부모에 삼년복을 입고 생부모에 대하여는 일년복을 입는다. 물론 이성일 경우 양자가 양부의 姓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양자는 후계자를 의미하고 한국의 양자는 봉사자 롤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支孫家의 양자보다 종가가 無後 일 경우 이른바 補宗爲先의 원칙을 강조하여 양자를 서두르는 것이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사를 받들기 위해 양자를 하지만 제사를 위하여 서는 位土와 같은 재산이 따론다. 이에 직계혈연자인 寅女와 비직계 혈연자인 양자 사이에 분쟁이 일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근년에 이르러 양자관행이 크게 축소되어 최근에는 양자를 보기 드물어졌다. 5 가족제도의 변천 가족제도를 상속제도, 분가제도, 가계계승제도 그리고 양자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제도는 가족의 특성을 찰 표시하고 그 특성 을 선명하게 표시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가족제도를 역사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그 성격을 더욱 분명히 밝혀보고자 한다. 가족제도의 역사 적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조선조에 집중하게 된다. 조선조를 통하여 볼 때 조선조 중기를 분수령으로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奉祭祀가 조선조 전기에는 장자단독상속이 아니라 제자분할상속 내지 輪回에 의한 제자공동상속이었으며 이것이 후기에 이르러 장자단독상속으로 변하면서 재산상속과 가계계승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부계원리 의 핵심을 이루던 부계계승 특히 양자제도에서도 전기는 형제자매가 양자 를 주고 받으며 외손봉사가 보다 보편적이었으나 후기에 이르면 부계 중심으로 집중이 되며 부계천내에서는 촌수가 멀리까지 확대되 면서 양자가 행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천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재산의 상속이 조선조에 어떻게 존재하였고 어떻게 변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좁혀서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선조전기 조선조 전체를 통하여 상속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 經 園大典』이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承重子에게는 衆子女分의 5 분의 1 을 가산하여 급여하라 하였다. 이를테면 중자녀가 각기 노비를 5 구 를 급여하면 승중자는 6 구를 급여하는 것이며 중자녀는 평분한다 하 였다. 良妄子女에게는 중자녀의 7 분의 1 을 그리고 賤妄子女에게는 중 자녀의 10 분의 1 을 급여하는 것이었다(『經國大典 』 「刑典」 私賤條). 구체적으로 행하여전 상속의 관행은 법전과 달랐다. 재산상속에서 오래된 것의 하나가 1595 년에 작성된 박씨가의 『 分財記 』 이다(서울大 奎耕*田 章 •73 *閣9日 斗 耕所落1 5• 藏斗 * 落다 古3울음9文 斗 書분차落 番급자울하號에 였 주게2다고0.7 7 8奉9차)祀 •자 條이에로 게에 는 奴奴 장2 구6자 구 에• 牌• 게 牌 2 奴구7 구 •5 구田• 田•4 牌日9 半日7 구朝耕 前 •• 奴 7 구 • t卑 7 구 • 田 8 日耕 • 畜 46 斗落을, 다음 차자의 妻에게 奴 5 구 • 牌 10 구 • 田 8 日耕 내욥 45 斗落울, 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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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1 구號 • 2~卑2 9015 구3) • 제* 사 조13 로斗 落牌 • 田1 口 2•2 깥斗落 1울0 ,斗 落二을男 분에급 게하 였牌고 4 구一 女내I에? 게5 5 奴斗 落 • 田 22 斗落울, 三女에게 奴 1 구 • 碑 1 구 • 雀 11 斗落 • 田 1 斗落울, 四女에게 奴 1 구 • ~卑 1 구 • 畜 13 斗落 • 田 1 斗落울, 五女에게 奴 1 구 • 女卑 1 구 • 麥 13 斗落울, 六女에게 牌 2 구 여I? 15 斗落울, 뿡子에게 牌 1 구 • 雀 29 斗落 • 田 6 斗落울 그리고 壁女에게 畜 6 斗落울 분급하 였다. 이 『 분재기 』 의 특성은 적자가 적녀의 倍 이상을 분급받았고 서자가 적녀에 비해 노비는 반에 해당되지만 토지는 배를 받는 것이다. 말하 자면 전의 것에 비하면 이 『분재기』는 남자를 우대하는 것이 두드러 전다. 조선조후기 아들과 딸에게 분급하는 재산의 차이가 후대로 갈수록 심하여지더 니 마침내 1700 년대 중엽에 이르면 분재기 의 기록에도 남녀를 구별 하는 형식이 생긴다. 보면17 50兩 년代에봉 작사성조된로 『 분奴재 기2 구』 (• ~서卑울 3大 구 奎• *章閣 1 所結 藏4 가古 의文 書4 2番 斗號落 1•7 2田3 693)6 를 卜 6落 束 •의 田 2 1石 結 114 斗卜 落1울 束,의 양75자 斗에落을게, 奴차 자2 구에 게• 排 奴2 구1 구 • 畜• 牌 1 結3 구 6 •卜 *의 1 7結3 斗2 束의 67 斗落 • 田 39 斗落울, 三子에 게 奴 2 구 • 牌 1 구 • 畜 1 結 50 卜 5 束의 72 斗落 • 田 1 石 49 斗落울, 一 女에 게 奴 1 구 • 牌 1 구 • 音 59 斗落 울斗,落 을二 女그에리 게고 奴말 자1 구에 게• ~ 卑* 1 구38 •卜 麥게 효63의 卜 의14 斗2落7 斗을落 분• 급田하 였24다 卜. 8 束의 20 이것은 출생순위를 번호로 한 전시기와는 다론 기록법으로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후에 딸을 기록한 것이다. 재산분배방식도 여자보다 남자를 우대하였고 연하자보다는 연장자를 우대하여 장자를 가장 우 대한 것이 된다.
딸이 재산상속에서 완전히 제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규장각에 보관된 분재기는 최근의 것이 1812 년에 작성된 것이며 이곳에도 아들 과 딸에게 재산을 분급한 것이다. 朴秉i값에 의하면 여자가 재산상속 에서 완전히 제의되는 것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시작하는 일제시대부터가 아닌가 한다(朴秉 漆 1976 : 91). 재산상속에 한하여 말한다면 17 세기 중엽이 하나의 전환기가 되고 18 세기 중영이 또하나의 전환기가 된다. 17 세기 중영은 남녀균분이던 재산상속이 남녀간에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시기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18 세기 중엽은 분재기의 형 식상 남녀를 구별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인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조선조의 상속제도를 소개하였다. 재산상속 울 구체적으로 기록한 분재기도 조선조 전기와 후기로 대분할 수 있 었다. 조선조 전기 분재기는 형식과 내용에서 후기의 것과 구별되었 다. 형식에 있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출생순위에 따라 기록하되 摘 室子女, 良妄子女, 賤妄子女를 분명히 구별하였다. 내용에서는 약간 의 봉사조를 제의하고는 남녀간에 거의 균분에 가까운 분배를 하였고 적서간에는 크나큰 차별이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상속에서 장자를 우대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후기와 같이 뚜렷하지 않는 것이고 후기의 것과 대조하여 특 색을 말한다면 보다 남녀에게 균등한 분배를 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 은 위에서 본 제사의 상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봉사조의 명목으로 장자에게 약간의 재산을 가산하여 주었으나 이때 에는 諸子間에 제사의 분할 내지 제사의 윤회가 보다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의 분할은 현재 알기로는 전도형과 , Il 주도형이 있으나 당시는 훨씬 많은 유형이 있었을 것이다. 재산의 균분적 분배와 관련된 조선조 전기의 제도적 특성으로 둘 수 있는 것이 양자제도였다. 당시의 양자제도도 異姓不養의 원칙을 지켰으나 동성의 경우 형제간 내지 4 촌간에 양자를 주고 받는 좁은 범위에서 행해졌으며 좁은 범위에서 양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형제자매간에 양자를 교환하는 것과 같이 공급원을 兩邊으로 확산한
것이었다. 형제만이 아니라 兄弟姉妹線的 결속은 자녀의 균분적 상속과 불가 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제사의 윤회라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러한 곳에서는 아둘이 없을 경우 의손봉사로서 만족하고 이것이 아무 런 결격사항이 아니었다. 이러한 가족제도를 뒤에 볼 가족제도와 대비시켜 家中心的 제도라 하겠으며 兄弟姉妹線的 橫的 유대를 강조하는 제도라 하겠다. 그리고 家중심적 제도는 재산의 분배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제사권과 가장 권이 종속되는 형태라 하겠다. 조선조 중기를 전환점으로 가족 諸제도상에 큰 변화가 야기된다. 첫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제사의 강조이니 조선조 후기의 특색은 제사가 주가 되고 이에 가장권과 재산권이 종속되는 것이다. 17 세기 에 나타난 분재기의 특색은 장자에게 보다 많은 재산울 분급하는 명 목이 奉祀條,墓直條, 承重條 등으로 많아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장 자와 衆子 사이의 재산분배에 차이가 있고 남녀간에 차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사의 장자단독상속이 행해진다. 이것은 의손봉 사를 감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자제도에서 자매가 제의되고 부계중 심으로 변화하면서 근친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양자를 父系遠親에서 보충하게 된다. 조선조 전기의 가족제도를 가중심적이라 한다면 조선조 후기의 것 을 종족중심적 내지 종범적 종족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전후기의 유 형을 嶋陸奧彦은 사회적 家와 의례적 家와 대비시켜 보았다(嶋陸奧彦 1980 : 50).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후기의 가족제도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조상숭배를 근간으로 하여 제사권을 으뜸으로 하고 이에 가장권과 재산권이 종속되는 것이다. 가족이 제사권을 강 조하는 것은 가족이 종족에 종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 기에 그 원형은 있었으나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던 기본구조가 보다 선명하게 되었다. 그것은 적서에만 구별을 두던 것을 남녀간에도 차
이를 두는 데로 확대하였고 다시 장자와 중자간에 차이를 두는 데로 확대한것이다. 종족중심적 가족제도는 자매를 제의한 형제간에 종적 유대와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가족 울 형성하는 부부간에 수직적 권력구조의 톨울 마련하고 남녀유별적 역할구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가부장권과 주부권으로 상칭되는 권력 구조는 지휘적 권력과 분배적 권력으로 대분되고 가장과 주부가 수행 하는 역할은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로 구분된다. 이것을 내면에 서 뒷바침하는 것이 정서구조였다. 전통가족에서의 정서구조, 역할구조 그리고 권력구조는 각기 명확 한 영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과하는 여자의 단계 죽 며느 리, 주부, 시어머니의 단계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의 구조 는 구조상 상하관계이지만 기능상 보완적이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 고 있었다. 구조와 기능의 조화란 그러한 기본구조가 이룩하는 활동에 모순 없 이 원만히 운영된다는 것과 그러한 구조에서 가족원이 만족하면서 생 활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조화는 가내 노동력을 기 반으로 하는 농업이란 경제적 조건과 가례를 강조하는 유교라는 종교 적 조건과 부합되는 것이었고 이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것이다. 가족제도의 특성 이러한 가족은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특성을 잘 보여주 었다. 그 특칭을 가장 찰 표현하는 것이 상속제도이다. 이것을 중국 과 일본의 것과 비교하면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하여진다. 한국의 상속 제도는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고 중국은 균분상속이며 일본은 단독상 속이다. 균분상속은 제재산의 분배가 일시에 시작되지만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장자우대불균등상속 의 경우 상속은 여러 아들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차남의 분가상속 에서 시작되어 · 말자에 의한 상속까지 모든 아들이 상속하는 시기는
오래이지만 아들 개별적으로 보면 일시상속이 된다. 일본의 경우 후 계자 1 인에게 독점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루어지며 이것은 한국의 가족에서 말하는 가계계승과 시기와 방법에 있어 갇은 것이 된다. 중국은 부모의 사후에 형제들이 균분주의에 입각하여 가족이 분리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확대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 확대 가족이란 결혼한 아들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대가족 울 정형으로 하는 사회라도 실제 확대가족의 수는 많지 않다. 그것은 확대가족이 성립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확대가족이 성립하 려면 첫째 두 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결혼한 모든 아들 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녀를 수용할 주태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들을 한 집에서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넷째 이들 아들이나 며느리가 같이 살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다섯째 이들을 모두 통솔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혼입한 며느리들의 의견이 맞 지 않아 집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에 비하면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은 직계가족을 구축하는 상속제 도임을 알 수 있다.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후계자가 장자로 고정되어 있고 장자는 侍父母 奉祭祀 接賓客울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 속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은 직계가족이 원형이 된다. 직계 가족은 성립조건이 확대가족과 같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직 계가족은 부모와 자식부부 한쌍이 동거할 공간과 경제력이 있어야 하 지만 아것은 확대가족에 비하여 소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용이 한 것이다. 직계가족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또는 부모가 동거할 의향 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가장의 통솔 능 력과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다. 가족유형이 칙계가족이라는 점에서는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다. 그 러나 일본의 직계가족은 장자만이 아니라 가장이 선정한 후계자 1 인 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유연성은 가지나 인위적이라는 특성 울 갖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후계자가 장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위적이고 융통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상속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의 주제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균분주의가 성립되고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 생겼 으며 후계자 단독상속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균분주의는 무엇보 다 재산울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속제도라 말할 수 있 다. 이것은 상속과 병행하는 가장권 계승 그리고 제사권 계승과 관련 지어 보면 더욱 분명하여진다. 균분상속의 경우 재산은 쉽게 나눌 수 있지만 가장권이나 제사권은 분할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모든 것을 분할하기 때문에 중국의 상속에서는 재산이 제일차적인 것이고 가장권과 제사권은 이에 부수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가족의 분할 과정에서 父의 가장권은 소멸 되고 새 가장권들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가족의 확 산을 세포분열적이라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사권이나 재산권이 모두 가장권의 계승에 종속된다. 말하자면 일본은 가장권의 계승이 제일차적인 것이고 다론 것이 이에 준하는 것이다. 이들에 비한다면 한국은 제사권의 계승이 제일차적인 것이고 재산 권이나 가장권이 이에 부수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 제사는 한편 家를 계승시키는 상징이니 한국인은 제사를 통해 가족의 영속을 도모 하려는 것이다. 제사에 의한 가족의 영속은 장자를 우대하고 형제자매간에 차별대 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간의 차등이 바로 장자우대불균등상속 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한편 가족의 확산과정에서 중국은 재산상속에서 장기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한국은 가계계승에 다양한 유형을 발전시켰으며 일본 은 이돌이 모두 단순한 대신 양자제도를 발달시켰다. 양자제도가 발달한 일본은 가족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가족제도는 유연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족제도를 발달시킨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종족제도에 준하는 기본원리로서 이루어진 사회집단 인 동시에 일정한 생활공간을 점유하고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구체적
인 생활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집단이기도 하다. 가족은 이러한 사회집단으로서 생활을 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였고 권리와 의무를 구성원간에 배분하였다. 가족이 궁 극으로 지향하는 것은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것을 오래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표를 향하여 가족은 가족이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려 노력 하는 것이니 이것을 家格의 향상이라 한다. 한편 가족원의 도의심을 함양하여 좋은 가풍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가족원의 사회적 출세와 명성으로 가문을 빛내려 노력한 것이었다.
제 2 편 宗 族 자녀가 성혼을 하고 분가를 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독 립된 가족을 형성한다. 그러나 독립가족을 구성한 · 형제들이라도 정서 적 유대와 사회적 유대를 계속 유지하며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활 동을 계속한다. 개인을 중심하였을 때 부모로 이어지고 형제, 자녀로 연결되어 무한히 확대되는 친척관계에서 그것이 기능집단으로서 작용 하려면 부계나 모계 一方으로 확대된 친척과 유대를 갖고 집단을 형 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제도, 분가제도, 양자제도 등에서 본 것과 같 이 父系出系에 의한 제도를 가졌으며 가족을 넘어선 차원에서 부계의 종족을 발달시켰다. 종족은 이미 서론에서 그 정의를 밝혔으므로 이곳에서는 다만 종족 울 가족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성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족이 부부 와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임에 비해 종족은 男系親울 구성원으로 한 다. 가족은 무엇보다 동거집단이고 동재집단임에 비하여 종족은 동거 동재의 기능집단이 아니고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다. 한 사회집단이 동시에 다목적을 수행할 경우 그 집단은 다수인을 포함하 는 대집단이 되기 어려우나 많지 않은 목적을 수행할 때는 대집단이 . 될 수 있다. 전자는 가족을 그리고 후자는 종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가족이 발달한 사회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종족은 범위 와 기능에 따라 대체로 당내와 문중으로 2 대분된다. 이들은 제사를 집행하고 재실을 가지며 족보를 편찬하는 등 종족의 번영과 정체성 등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종족을 몇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여 堂內, 門中, 同族部落, 姓氏集團 등으로 나누어 이들의 집단적 특성, 조직과 기능 그리고 구조 등을 보기로 한다. 그리고 친 족제도로서의 가족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고, 현재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겠다.
제 5 장 堂內 당내란 同 高祖 八 寸 을 범위로 하는 친족집단으로 문중을 大宗이라 한다면 당내는 小 宗 이라 하겠다. 당내 또는 당내에 포함된 친족인 당 내친은 학술적 용어이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반이 사용하는 용어로 는 〈 집안 〉 이란 것이 있다. 〈집안〉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 에 반드시 당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집안이 넉넉하지 못 하다 〉 라고 할 경우 이것은 한 가족을 집안이라 한 것이다. 또 〈우리 집안이 兩班이다〉라고 할 때 이 집안은 당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동 족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집안〉이 무엇이냐 고 물었을 때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동고조팔촌의 집안〉이라 한 다(劉明 基 1977 : 14, 石大權 1986 : 73). 제주도 방언에 〈방상〉이란 말 이 있다(玄容駿 1976:91). 이것은 〈집안〉에 해당되는 〈동고조팔촌의 범위 〉 를 지칭하는 말이다. 또 제주도 방언에 〈동배석〉이란 말이 있으 니 이것도 〈 방상〉 과 동의어이다(崔在錫 1979 : 165). 〈집안 〉 이란 용어와 유사하면서 일상어로 사용되는 것에 〈일가〉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우리 일가끼리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 등이 다. 〈 일가〉는 〈집안〉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 말하자면 父系親을 말하는 것이다( 嶋 陸奧彦 1976 : 85). 〈집안〉은 〈집〉과 유사하나 〈집〉이라 할 때 그것은 가족의 범위를 말
한다. 따라서 당내를 지칭하는 〈 집안 〉 과 가족을 지칭하는 〈 집 〉 은 서로 다른 것이다. 여기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당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 위의 종족원을 포함하고 어떤 기능집단으로 존재하며 그 구조적 특성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 당내의 범위 친족용어 당내친은 부모를 매개로 예컨대 父의 父, 父의 兄 등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친족에서 일정한 범위를 갖는 친족의 범위로서 그 범 위는 동고조팔촌이다.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는 것의 하나가 천 · 족용어이다. 친족용어란 친족을 직접 부르거나 친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를 친족호칭 (ter ms of address) 이 라 하고 후자를 친족지 칭 (ter ms of re- fe rence) 이라 한다. 친족호칭과 친족지칭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다룰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버지는 부를 때도 아버지이고 타 인에게 소개할 때도 아버지이다. 그러나 사촌형은 부를 때는 兄이라 하고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종형 또는 사촌형이라 한다. 친족호칭은 손아랫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윗세대에서도 고조부 를 부를 때는 할아버지라고 하듯이 그 사용의 범위가 친족지칭보다 좁다. 친족지칭은 부계천에서 동고조팔촌의 범위인 당내친을 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친족지칭이나 친족호칭이 어머니를 매 개로 한 외척과 妻롤 매개로 한 인척에게도 사용되어 당내친의 범위 보다 넓게 사용되지만 부계천에서는 당내의 범위를 거의 넘지 않는 다. 그립 5-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조부 이상의 조상은 단지 직계조상 이라 불리고 친족지칭이 없다. 증조부의 형제를 종증조부라 하고 증
조부의 사촌형제는 再從曾祖父라 할 수 있으나 보통 族人이라 할 뿐 이다. 7 寸叔 죽 再從叔의 사촌도 촌수로 말하자면 9 寸叔 또는 三從叔 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도 친족지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부 계 친족지칭이 당내친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내 천의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특유한 촌수법도 친족지칭과 같이 당내친의 범위를 넘 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죽 그림 5-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기를 중십 으로, 尊屬 親으로 高祖인 사촌 그리고 卑 屬 親으로 玄孫까지 이르고
그림 5-1 우리 나라의 寸數法
이에 따라 橫으로 팔촌에 이른다. 촌수법이나 친족용어는 부계인 당내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척 인 척 등에도 확대되지만 부계인 당내가 기준이 되어 고종으로는 육촌까 지를, 의가인 母黨에서는 四世代 上 二世代 下로, 의종은 六寸까지, 이종은 사촌까지 그리고 처족도 二代 上과 下를 범위로 하는 사촌까 지의 범위에 친족용어가 있다. 有服親 당내친이 명확히 구별되는 친족 범위의 하나가 상복을 입는 것이 다. 상복에는 斬義, 齋核, 大功,小功, 總麻의 5 종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五服制度라 한다. 참최란 喪主둘이 입는 상복으로 굵은 삼베로 만든 옷의 마름과 下祭 등을 집봉하지 않은 극히 남루한 상복이다. 그 이하는 차츰 麻布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하제도 집봉한 것으로 시 마로 갇수록 상복의 재료가 좋아전다. 상복에는 윗도리와 아랫도리 이의에 오복에 따른 冠, 頭市, 膜經, 履 등의 상장이 있고 대지팡이, 오동나무 지팡이 등의 孝杖이 있다. 여자에게는 치마, 저고리 이의에 竹奴, 蓋頭 등이 있다. 오복제도라 할 때는 상복과 喪裝에 따른 喪期가 포함된다. 참최는 3 년복이고 재최는 1 년복이며 大功은 9 월복, 小功은 5 월복 그리고 시 마는 3 월복이다. 그러나 재최에는 친족의 違近에 따라 3 년, 1 년, 5 월, 3 월의 4 種이 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복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堂內親의 범위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복제도에서 당내에 해당하는 本宗 五服圖롤 보면 그림 5-2 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尊屬親, 卑屬親, 長子系,衆子系, 婚入 親, 男女 등의 몇 가지 기준에 따라 服制의 가감이 있었으나 복제는 당내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유복천의 범위를 넘는 族人이 망인과의 생전시의 관계로 보아 복을 입는 경우도 있으 나 제도상으로는 有服親에 한하여 복을 입는다.
그립 5-2 本宗 五服圖 (金斗憲 1969 : )70)
물론 위의 그림 5-2 에서는 출가녀를 제의하였다. 예컨대 고조부의 자매인 高大姑, 曾祖의 자매인 曾大姑, 조부의 자매인 大姑 그리고 姑母, 內從兄弟 자매, 朔姓, 女, 婦, 外孫 등에 대한 복이 있다. 그 리고 처족, 의족에도 服이 있고 여자의 경우 父黨을 위한 복, 첩이 夫黨울 위한 복, 출가녀가 本宗울 위한 복, 양자로 출계한 자가 本宗 울 위한 복 등이 있다. 말하자면 친족용어에서 본 것과 같이 오복제 도는 부계천인 당내를 위하고 당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부계천에서는 당내의 범위와 일치하고, 부계천 이의의 친척을 위한 복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능집단 당내가 종족의 범위만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집단으로 존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내가 보다 강하게 집 단으로 기능할 때 이것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당내의 사회적 기능은 당내친이 동일지역 집단내에 거주하느냐 타 지역에 거주하느냐 하는 거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위의 가족제 도에서 본 것과 같이 옛날에는 조혼을 하였고 결혼한 아들들이 늦게 분가하였기 때문에 동고조팔촌이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들은 부모의 토지롤 상속받았으므로 분가하였다 하더라 도 동일 부락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분가하는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위를 형성하는 것 이므로 동일 부모에게서 분가한 형제들이 반드시 동일 지역에 거주하 는 地緣集團울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형제나 사촌 그리고 당내친이 동일한 마울이나 이웃한 마울에 거주할 경우 유복천이기 때문에 혼상 례에 타인보다 또는 원족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내 라도 速距離에 살면 손쉽게 협력할 수 없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가까이 살 경우 당내친은 당내를 넘어선 친족보다 가깝게 느끼고 보다 밀접히 협력하게 된다 .• 한 동족부락에서 친족간의 왕래 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자간의 왕래가 5, 형제간이 17, 숙질간이 5,
사촌형제간이 16, 오촌숙질간이 12, 육촌형제간이 8, 칠촌숙질간이 '.i, 8 촌형제간이 9 그리고 십촌 이상의 친족간이 13 이었다. 한편 외사촌간 의 왕래가 1, 동서간이 3, 처남 매부간이 3 이었다( 李 光 奎 1974 : '.i2 ). 이곳의 수치는 왕래의 빈도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우리는 농기구 를 빌리거나 생일잔치에 형식적 초청이 없어도 부담없이 참석하고 일 을 하여 주며 허심단회하게 집안일을 의논하는 것은 당내보다 좁은 범위의 사촌간이라 할 수 있겠다. 사촌간이 당내보다 가까운 정서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에 〈고적〉이란 말이 있다 . 제주도에서 〈 고적 〉 이란, 초상이 났을 때 葬 事 에서 일을 하 는 상두꾼들에게 제공하는 떡을 친척들이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고 적 〉 의 양은 친척의 범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천사촌까지는 메밀쌀 2 말 분의 떡을, 친오촌에서 팔촌까지는 메밀쌀 1 말분의 떡을 가져온다. 한편 고종사촌, 의사촌, 이종사촌까지의 친척들은 메밀쌀 2 말분의 떡 울 가져온다. 그러나 이들 고종, 의종, 이종은 의무감이 그리 강하지 않고 이들에게는 〈 수눔장시〉란 말을 쓰는바 이것은 해준 만큼 다시 돌 려받은 장사란 뜻이며 꾸어주고 받는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玄 容 駿 1973 : 82)'. 말하자면 친척의 범위에서 천족은 팔촌, 고종 • 의 종 • 이종은 사촌까지가 대사인 초상에 협력하되 친족은 의무적임에 대하여 고종 • 의종 • 이종은 상대적이고, 친족에서 사촌 內는 오촌에 서 팔촌까지의 2 배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갇이 형제와 사촌까지의 범위는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일을 돕기 때문에 面識集團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近親 意 識이 보다 분 명한 것은 사촌의 범위이며 그 이상이 될 경우 오히려 모계천이나 처 족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朴 秉 i 퓰 1981 : 69). 당내가 하나의 기능집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보다 의례 적인 것이라 하겠다. 안동의 진성 이씨의 경우 당내의 종손이 혼사에 서 婚主가 된다. 혼주는 신랑 신부가의 혼사를 주관하며 양가가 교환 하는 서신은 혼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혼사에 있어 보다 많이 贈 物을 하고 혼가에서 노력봉사를 하는 것이 역시 당내친이 된다. 혼사 에 고종이나 이종 등이 협력하고 증물하는 것은 앞서 본 제주도의 〈고
적〉과 유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촌까지가 보다 가까우나 당내인 팔 촌까지가 혼상시에 협력을 한다. 당내의 특성은 무엇보다 개인을 중 심한 권리 의무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니 이것은 인류학자 폭스(R. Fox) 가 말하는 親屬 (K i ndred) 的 집단이다. 친속적 집단이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출계집단과 다른 것이다 (R. Fox 1967 : 170). 2 당내의 기능 五宗法 위에서 이미 당내의 기능을 보았으나 당내는 무엇보다 제사롤 위한 집단이며 제사집단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당내가 제사를 행 하는 것은 오종범에 의한 것이니 오종범이란 4 개의 소종과 1 개의 대 종을 합한 것이다. 4 개의 소종이란 父의 제사를 위하여 형제들이 이룩한 彌宗, 祖父의 제사를 위하여 사촌형제들이 이룩한 祖宗, 曾祖의 제사를 위해 육촌 형제들이 이룩한 曾祖宗 그리고 高祖의 제사를 위해 팔촌형제들이 이 룩한 高祖宗을 말한다. 高祖宗은 바로 당내를 말하는 것이니 당내는 4 개의 하위집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朴秉i 퓰 1981 : 70), 오종법에서 말하는 집단들은 기제를 위한 것으로 종범에는 五世則 遷의 원칙이 있어 직계종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사대조 죽 고조까지 기제를 행하고 오대조부터 위로는 대종에서 時享祭롤 행하게 되어 있 다. 시제를 위한 조직이 바로 문중인 것이다. 당내를 高祖宗이라 할 때 이것은 종손을 중심으로 한 팔촌내의 가 족들이 모인 사회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五世.Q IJ 遷의 원칙에 의해 고조까지를 봉사하던 당내의 宗孫이 사망 하고 그의 子가 제사를 계승하였을 때 종전의 고조는 現宗孫의 5 代祖
가 된다. 따라서 현종손은 5 대조의 기제를 중지하고 5 대조의 신주를 그의 墓 FJ j-에 埋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의 구성원이 달라진다. 前종손울 중심으로 구성하던 친족에서 三從兄弟, 再從叔, 從曾祖는 그의 아들인 현종손에게는 四
從兄弟, 三從叔 등이 되므로 현종손이 주관하는 당내에서 제의되어야 한다. 당내는 종손의 세대 교체마다 그 구성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당내는 종손을 중심으로 4 대까지를 범위로 하는 친족집단인 것이다. 삼종형제는 종손인 제주가 일세대 하강함에 따라 전종손의 당내에 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종손에게는 5 대조가 되는 조상이라도 支孫에 게는 아직 5 대가 지난 것이 아닐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4 대가 代盡 하지 아니한 族人 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제사를 옮기는 것이니 이것을 最長傍遷祀라고 한다. 이것을 간단히 祭遷이라 하며 제천은 1 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제천하여 그 조상의 후손이 모두 4 대가 념을 때까지 계속하고 모두가 代盡되어야 埋安하는 것이 원칙이다(『四禮便覽』 卷 6). 그러나 민족지 자료에 의하면 종손이 5 대조에 이르렀으나 최장방천 사도 아니하고 5 대조의 기제를 봉사하고 있었다. 그 이유인죽 제천을 하지 않고 매안을 하려 하나 墓祭로 모실 位土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劉明基 1977 : 18);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제천이 없고 종손에서 4 대가 지나면 매안하는 것이나 매안 후 시제를 지낼 비용이 없어 기제로 모 시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제주도와 같이 5 대조 또는 6 대조, 7 대조까지 기제 로 봉사하고 있는 곳도 있고 (崔在錫 1979 : 163) 전도와 같이 3 대 봉사 로 그치는 곳도 있다(全京秀 1977 : 66, 伊藤亞人 1977 : 286). 이러한 것은 제사의 분할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入島祖가 5 대 내지 6 대조이어서 시제를 수행할 문중을 조직하기에 代數가 많지 않고 조상의 수도 적어 시제를 지내지 못하여 5 대조나 6 대조롤 기제 로 봉사하는 경우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최장방천사가 실행되지 않았던것으로 생각된다. 제천이 이루어지려면 그 조상에 딸린 위토가 제천 과 함께 최장방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위토에는 수익권이 따르기 때 문에 위토가 있을 경우 종손이 내놓으려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제천 보다 매안을 하는 편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제사와 관련되어 홍미있는 것으로 진도에서 행하는 〈 기둔제사 〉 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사는 부계직계천을 모시는 것이다. 그러나 부계천이 아닌 방계 존속천에 후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조상 이 있다. 예 컨대 叔父, 從祖父, 外祖父母,從祖姑母, 庶外祖母 등 직 계가 아닌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있으니 이것을 〈기둔제사 〉 라 한다(全 京秀 1977 :6 7). 『禮 書 』의 班祖之禮라는 것이 이러한 것울 말한다. 이 에 관하여는 참시 뒤에 보기로 한다. 제사 당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행하는 것이다. 당 내가 행하는 제사는 조상의 기일에 행하는 기제와 명절에 행하는 차 례가있다. 가례에 의하면 제사에는 四時祭, 始祖祭, 先祖祭, 彌祭, 思日祭, 朔望藤新祭 俗節祭그리고 墓祭의 8 종이 있다. 사시제란 춘하추동의 仲月에 길일을 택하여 고조에서 선천까지를 제사하는 것이고, 시조제 는 大宗에서 冬至에 시조를 제사하는 것아며, 선조제는 시조 이하 親 盡한 조상에 대해 입춘에 제사하는 것이고, 니제는 季秋에 선천을 제 사하는 것이다. 기일제는 고조 이하의 조상의 기일에 행하는 제사이 고, 삭망제는 매월 삭일과 망일에 행하는 제사이며, 속절제는 正朔, 上元, 寒食 三辰 단오, 流頭, 추석, 重陽 등 춘하추동 명절에 행하 는 제사이고 묘제는 연 1 회 묘소에서 행하는 제사이다(『四禮便覽』). 가례에는 8 종의 제사 중 사시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였으나 우리나 라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기일제, 속절제 그리고 묘제이며 기일제와 속철제를 각기 기제, 차례라 하여 집에서 행하고 묘제는 문중에서 행 하는 것으로 시제 또는 歲一祭라고도 한다.
그립 5-3 兩位陳設腦
당내와 관련된 제사는 기제와 차례이다. 기제는 망인의 기일 자정 에 망인을 추념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제사는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와 祭廳 또는 안방에 모시고 제사를 행한 다음 神主를 사당에 다 시 모신다. 근년에는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 집이 거의 없으며 신주 대신 紙勝울 사용한다. 지방은 예컨대 부친의 경우 馮i考學生府 君神位〉라 하고 모친의 경우 〈顯姚播人本貫姓氏神位〉라 한다. 지방은 제사가 끝나면 祝文과 함께 소각한다. 제사 수일전부터 봉사자인 제주는 물론 제찬을 준비하는 주부 그리 고 제사에 참가할 祭參者는 齋戒룰 한다. 재계에는 內齋와 外齋가 있 다. 내재란 잡념을 버리고 세상사를 멀리하며 내심으로 조상의 생전 의 언동을 생각하고 성심으로 조령을 맞이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의 재란 동침을 삼가하고 문상을 하지 않으며 음주를 삼가하고 제일 전
일에는 목욕재계를 한다. 제찬으로 사용될 곡식이나 과물은 미리 준비하여 두며 정성을 드리 는 집에서는 제사용 쌀을 별도로 보관하여 두기도 한다. 다른 제물은 장에서 구입하되 정성있는 사람은 하인이나 타인을 시키지 않고 장에 서도 값을 깍거나 홍정을 하지 않는다. 주부가 주동이 되어 제찬을 마련할 때 부인들은 업막이룰 하여 침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祭器는 보통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제일에 꺼내어 깨끗이 닦아 사용한다. 제 청을 깨끗이 하고 근년에도 정성있는 양반댁 노인들은 道抱에 個市으 로써 제복을 갖추고 제사를 행한다. 祭墓를 陳設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禮書』 의하면 그립 5-3 과 갇이 첫줄에 과실, 조과를 놓고 둘째 줄에 肺, 나물, 식혜를 놓으며 셋째 줄에 湯울 놓고 넷째 줄에 茨,편, 국수를 놓으며 다음에 잔과 밥, 국 등을 놓는다. 진설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紅東白西, 魚東肉西 그리고 左捕右酸이다. 붉은색 과실은 동편, 흰색 과실은 서편에 놓는 것이 흥동백서이다. 포는 좌편에 식 혜는 우편에 놓는 것이 좌포우혜가 된다. 제찬의 규모를 말할 때 흔히 湯을 갖고 말하며 그림의 진설표의 것은 5 湯 1 采 6 果의 상이라 한다. 좀 큰 상으로 차릴 때 3~ 5 湯 6 采 8 果 라 한다. 3~ 은 牛, 鷄 藤의 세 가지 적을 말하고 재당이란 肉湯, 鷄 湯, 魚湯 두부湯 卵湯을 말한다. 6 采란 여섯 가지 나물을, 8 果란 여덟 가지 과실을 말한다. 7 湯상이면 가장 큰 상이고 보통은 재당상을 차린다. 양위를 모실 경우 제주의 위치에서 좌편이 남자이고 우편이 여자의 席이다. 神은 사람과 달리 왼손으로 식사를 하기에 국을 밥의 좌편에 놓는다. 제주 앞의 小床에는 第砂를 놓으니 이것은 모래를 종지에 담 고 솔잎 또는 짚 9 개를 赤絲로 묶어 세워 놓는 것으로 地上울 상칭하 는것이다. 祭典은 參神부터 시작된다. 사당과 신주가 있는 집에서는 제주와 집사들이 사당에 가서 出主告辭롤 읽고 主積울 모셔와 제위에 봉안하 고 積蓋를 열고 제자리에 와서 再拜를 하면 다른 참석자가 재배를 한
다. 지방울 모실 때는 이 참신을 약한다. 다음은 降神이다. 제주가 분향하고 재배한 후 꿇어 앉으면 집사가 술잔에다 술을 따라 제주에게 준다. 제주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아 왼손으로 잔대를 쥐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제사에 약간 부은 다 음 술잔을 집사에 주고 재배한다. 제사에 술을 부으면 음양의 氣가 교류되는 것이고 이에 신령이 내림하는 것이 된다. 참석자 일동~ 무 릎을 꿇고 앉아 세 번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가례에 의하면 강신 후에 제찬을 울리라 하여 주부가 특히 적을 이 때 울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모든 제찬을 미리 놓는다. 初獻은 宗子가 울리는 것이다. 초헌관인 제주가 신전에 꿇어앉으면 집사가 잔울 올린다.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롤 쥐고 오른손으로 술잔 울 잡고 향로 위에서 세번 돌려 맑게 한 후에 제사에 다시 조금씩 세 번을 봇고는 잔을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이것을 받아 수저 앞에 놓는 다. 考位에 이어 批位에 놓고 집사는 整著하니 이것은 저로 빈 주발 에다 세 번 고르고 제찬 위에 놓는 것이다. 제주 이하 참석자 일동이 무릎을 꿇고 앉으면 讀祝을 한다. 독축자 가 따로 있으면 그가 읽고 없으면 제주가 독축을 한다. 두번째 잔을 울리는 것은 亞獻이라 한다. 양반댁에서는 가례에 따 라 宗婦가 아현을 하는 집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차남 등 다른 남자 가 울린다. 아현은 초현자가 올렸던 잔을 退酒器에 봇고 술을 따라 초현과 같은 식으로 울린 다음 재배한다. 終獻은 참석자 중에서 아헌 다음으로 최근친자가 한다. 잔을 울리 는 방식은 초헌과 같다. 가세가 넉넉한 집에서는 초헌시와 같이 아헌 과 종헌에도 災울 바꾸어 올리기도 한다. 終獻이 울린 술잔에 祭酒룰 조금씩 세 번 부어 잔을 채우니 이것을 添酷이라 한다. 開飯揮駐라 하여 밥그릇의 뚜껑울 열고 수저를 꽂는다. 이에 闇門 이라 하여 제주 이하 모든 참석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밖으 로 나가지 못할 경우 병풍을 치거나 포장을 내리고 뒤로 돌아앉아 조 용히 기다린다. 이것은 말하자면 神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얼마 후 제주가 기침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동이 따라 들어온다.
이것을 啓門이라 하여 병풍을 쳤을 때는 이것을 거둔다 . 獻茶라 하여 국을 물리고 숭늄을 올린 다음 밥을 세 숟갈 떠서 말 아 놓고 기다린다. 다음, 숭늄 그릇에 놓았던 수저를 거두고 밥그릇 의 뚜껑울 덮으니 이것을 徹駐覆飯이라 한다. 참석자 일동이 재배하고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니 이것을 辭神이라 한다. 지방의 경우 祝文과 갇이 소각한다. 상을 물리고 제주 이하 參 祀者가 제찬을 먹으니 이것을 飮福이라 한다. 이것으로 禮가 끝난 것 이다. 차례는 근년에 연 2 회, 정월 1 일과 추석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예전에는 연 4 회 죽 정월 1 일, 유월 流頭 또는 단오나 칠월 칠석, 팔월 추석 그리고 시월 동지에 지냈었다. 차례는 여러 점에서 기제와 차이가 있다. 기제는 기일 자정에 지내 지만 차례는 아침에 지낸다. 차례에는 독축이 없다. 차례는 명절에 집에 모셔전 모든 조상에게 제사하기 때문에 獻蓋이 일헌으로 끝난 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제찬으로 기제에는 언제나 밥과 국을 울 리지만 차례에는 정월에 떡국, 유두에 국수와 의수박, 추석에 햇곡의 메 그리고 동지에 팥죽을 울린다. 차례는 조상을 모신 모든 집에서 행하며 명절에 행하기 때문에 여 러 집을 다녀야 한다. 예컨대 支孫들은 고조를 모신 종가에서 다같이 종가집 차례를 지내고 증조부를 모신 집의 차례에 참석하였다가 祖父
롤 모신 집 그리고 끝으로 부모를 모신 집의 차례에 참석한다. 지방 에 따라서는 이것을 逆으로 행하니 말하자면 모든 支孫들이 자기 집 에서 부모의 차례를 모시고 조부를 모신 큰집의 차례에 참석하였다가 증조를 모신 큰집의 차례를 보고 고조를 모신 당내 종손집의 차례에 참석하는 것이니 이른바 상향식 차례를 행한다. 享祭奉祭 제사를 잡숫는 분을 享祭者라 한다. 향제자는 아들을 둔 부모가 되 며 기제를 행하는 제주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4 대父系直系尊展親이 된다. 위에서 본 〈기둔제사〉를 제의하고 奉祀者인 現存者에게서 4 대 조상에 속하는 모든 조상은 자동적으로 享祭者가 되는 것이다. 母의 경우 재혼한 母는 생모라도 제사롤 받지 못한다. 이러한 4 代祖 이내의 조상 이의에 不遷之位에 계신 조상은 기제와 차례를 잡숫는다. 불천지위란 나라에 공이 있거나 학문이 높아 이를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그의 기제사를 영원토록 지내라고 한 것이 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始 功臣이 된 者는 代盡하여도 離遷치 말고 別로 一室을 세울 것〉이라 하였다. 공신 이외에 불천의 恩典울 받는 사람은 世室의 國房, 王子, 附馬, 廟延配亨人 그리고 文廟從亨人이 된다(『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經國大典 』 에 의하면 班祐之禮가 있으니 죽 방계천으로 후손이 없 는 자는 班祐하여 제사를 행하라 하였다. 또 三殘이라 하여 長 ~(16 세에서 19 세)인 伯叔, 長殘 및 中殘 (12 세에서 15 세)인 형제 및 長殘, 中殘 또는 下殘 (11 세 이전에 죽은 것)인 子는 반부하라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반부지례에 따라 직계가 아닌 조상이 모셔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제사에는 單祀와 合祀가 있다. 단사란 考位나 批位 한 분만 모셔지 는 것이고 합사란 내외분이 모셔지는 것으로 고위 기제에 비위도, 또 는 비위 기제에 고위도 모셔지는 것이다. 配位죽 부인의 位는 1 位이 지만 사대부는 二妻 이상을 並附할 수 있어 양반가에서는 配位가 2 位 인 곳도 많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봉사자 또는 제주라 한다. 봉사자는 祭神 의 혈육으로 宗視룰 계승한 자여야 한다. 종조를 계승한 자는 이른바 적장자이니 이를 종자라 한다. 종자는 종조계승자로서 衆子보다 조상 에 가깝다는 제사상의 직계원리에 의해 우대된 자이다. 이러한 직계 원리는 바록 종자의 종자가 유년하고 종자의 第가 연로하더라도 宗統 은 종자의 종자인 종손 죽 承重孫으로 계승된다. 적장자가 早死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次 子가 봉사한다. 이것을 次摘奉祀라 하며 그 순서는 『經國大典』에 의 하면 〈摘長子에 無后이면 衆子, 衆子에 無后이면 妄子가 봉사한다〉
(『經國大典 』 「國禮」 奉祀條). 姬과 妄에 모두 無子이면 앞 章 에서 본 것과 같이 양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의 단독상속과는 달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사를 형 제간에 분할상속하는 곳에서는 양자가 父의 제사 를 봉사하되 母, 祖 母들은 차자에게 분할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보면 다음 과 같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5·4 를 작성하였다.
그립 ,-4 제주도 H 가의 계보
그림 54 는 제주도의 제사분할을 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고조 부 (A) 와 고조모 (a 1 , a2) 는 처음 증조부 (B! )와 從曾祖父 (B2) 에게 분할 상속되었다가 후손들에 상속되어 현재는 종손 (E1) 의 이복 사촌 (E3) 과 팔촌弟 (E15) 와 칠촌숙 (Du) 이 각각 봉사하고 있다. 증조부 (B! )와 증 조모 (b1) 의 제사는 종손의 사촌弟 (E9) 와 弟 (E2) 가 각각 봉사하고 있 다. 이들 고조부모와 증조부모에게는 위토가 있어 제사가 고정되어 있다. 조부 (C1) 와 두 조모 (cI, C2) 의 제사를 위한 위토가 없어 그들의 제 사는 자손들이 윤회하면서 거행한다. 그림 54 에서 보는 바와 갇이 조 부는 전처 (c l) 와 후처 (c2) 를 두었고 전처에게는 독자 (D1) 가 있었고 후처에게는 4 형제 (D2, D3, D., Ds) 가 있었다. 그중 말자 (D5) 는 出他하 여 조부의 제사는 宗子 (D! )와 그의 이복형제 3 인 (D2 , D3, D.), 도합 4 인이 윤회하여 봉사하기에 각자는 4 년에 1 회를 담당한다. 조모 (C1) 의
제사는 종자 (D1) 1 인이 담당하지만 다른 조모 (c2) 의 제사는 그녀의 실자 3 인 (D2, D3, D4) 이 윤회하면서 봉사한다. 현종손의 선대 ( D1,D2, D3, D4) 의 제사는 그들의 자손들이 모두 輪祭하고 있다. 윤제하는 집 의 남자가 이미 사망하였어도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인이 제 사를 준비하여 자기 집 윤제의 순서를 결하지 않게 한다(佐勝信行 1973 : 136). 이와 같이 제사를 후손들이 분할하거나 윤제할 경우 종자의 개념이 단독상속보다 약할 것이지만 종손을 중심하여 보았을 때 가까운 조상 은 종손이 맡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당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이 이 루어지는 것이 특성이라 하겠다. 제사가 분할이나 윤회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내친이 가까이 사는 한 비록 從弟와 三從弟의 제사와 같이 직계조상이 아니 어서 제사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祭日 전날 방문을 하여 예 를 갖춘다(崔在錫 1975 : 233). 그러나 당내친이라도 젊은이의 이농에 따라 거주지롤 달리하면 직 계후손이라도 기제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남의 한 조사 에 따르면 부락의에서 행하여지는 제사가 46 例가 있었고 그중 꼭 참 가한다는 것이 14 例 그리고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23 例였다. 특히 증조, 고조로 代가 오를수록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와는 달리 의척, 인척이라도 한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기제일 에 도와 주기도 한다(嶋陸興彦 1976 :.8 0 ). 다른 조사에 의하면 다음의 개별 사례들이 있었다• 한 집의 경우 부천이 서울에 거주하고 아들이 농촌에 머물러 살면서 四代봉사를 한 다. 아들이 조부를 모실 때 이촌한 父는 자기의 천부 제사이기에 이 에는 참석한다. 그러나 아들이 그 뒷 代의 제사를 지낼 때 父는 참석 하지 못한다. 그러나 同村에 거주하는` 당내친은 모두 이런 제사에 참 석한다(崔在錫 1986 : 221). 다른 한 집의 例는 이러하였다. 이 집에서는 제사를 받들 아들이 전주시에 거주하고 그의 모친은 시골에 거주하였다. 아둘은 4 대봉사 를 하되 4 대의 기제사는 전주 시내의 자기 집에서 행하고 명절 차례
는 어머니가 계신 시골 집에서 행한다(崔在錫 1986 : 212). 다른 한 집의 사례는 이러하였다. 4 대봉사를 할 장조카가 연소하여 그의 숙부가 대신 봉사하되 숙부가 자기 형을 기준으로 4 대를 봉사하 였다. 그후 장조카가 성장하고 이촌하면서 제사를 모시기로 하여 숙 부는 장조카에게 제사를 넘겨주고 자기의 고조부만을 모시고 있었다. 얼마 후 장조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의 부천 제사만 가져 가고 그 윗 代는 다시 숙부에게 돌려주어 숙부는 고조를 포함한 4 대 를 봉사하게 되었다(崔在錫 1986 : 213). 이와 같이 이농울 하면서도 제사를 봉사하고 이민을 가면서도 의국 에까지 제사를 모시고 간다. 이민을 가면서 4 代롤 모시고 가는 사람 도 있다. 도시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 만 생각보다는 많은 집이 재사를 지낸다. 서울市를 조사한 바에 의하 면 조사자의 82% 가 제사를 지내고 18% 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 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은 대부분 기독교 집안이라 한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18% 이고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인구의 30% 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집이 제사를 지내는 것 이라 하겠다(崔信德 1978 : 125), 3 당내의 구조 성격적 특성 당내는 여러 집을 포함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범위에 있어 가족의 상위에 있으나 동고조팔촌의 범위에 한정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종족 의 하위집단이다. 다음에 볼 보다 넓은 범위의 문중 그리고 앞서 본 가족에 비하였을 때 당내는 구조와 기능 등에 차이가 있었다. 당내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중국의 小宗 그리고 일본의 同族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당내는 고조까지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의 종법제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갇이 종범에 의하면 宗에는 百世不遷의 大宗과 五世而遷의 小宗이 있으니 우리 나 라의 문중은 大宗에 해당되고 당내는 小宗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국의 소종은 彌宗,祖宗, 曾祖宗, 高祖宗울 포함하여 형태와 구 조상 우리나라의 당내와 같은 것이다. 기능면에 있어서도 소종에 해 당되는 집단이 대의적이고 종교적인 기능울 갖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 울 조사한 프리드맨 (M. Freedman) 은 이것을 가족들의 合成 (com p ound) 이라 하였다 (M. Freedman 1965 : 35). 이와 같이 중국의 소종이 우리나라의 당내와 같이 가족과 문중 사 이의 중간집단으로 존재하지만 중국에는 확대가~두이 소종의 범위까지 홉수하거나 문중에 해당되는 祖屋制度가 발달하여 소종의 구조적 특 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내보다 구조나 기능이 분명하 지 않다. 중국의 소종이 한국의 당내보다 구조적 특성이 약하다는 것은 소종 이 개인중심적인 친속적 성격이 약하다는 말이다. 물론 당내나 소종 은 가족이 확산되어 큰집과 작은집들이 단위가 되어 결합한 집단으로 彌宗울 형성하는 것이고 祖宗 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연합체이면서 당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친속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당내를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 한국의 당내가 친속적 성격이 강하고 가족들의 연합체라는 의미에 서는 일본의 동족과 유사하다. 일본은 本家, 分家라는 관계를 갖는 가족들의 연합체를 동족이라 부른다 (M. Shim a 1979 : 126). 일본 동족도 우리나라의 당내와 같은 친속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 니라, 혼인과 사망과 같은 것을 계기로 세대가 바뀜에 따라 구성원이 바뀌고, 제사 이의에 농사나 가사 내지 가내 大事룰 돕는다는 의미에 서 가내적 성격을 갖는 공동점을 가진다(松本通晴 1974 : 253).
구조적 특성 한국의 당내는 일본의 동족과 성격상 유사하나 구조상 차이가 있 다. 한국의 당내를 구성하는 큰집과 작은집은 혈연적 형제관계를 기 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관계라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동족은 앞서 가족의 확산에서 본 것과 같이 본가에서 소작관계로 성립된 분 가와 본가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위적 관계라 하겠다. 일본 의 경우 분가를 이룩하는 가장이 본가와의 혈연관계가 있는 者냐 없 는 者냐에 따라 혈연분가, 비혈연분가로 구별된다(松本通晴 1974 : 254). 이에 따라 일본의 동족내의 인간관계는 본가, 분가라는 가족을 단 위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당내에서의 인간관계는 큰집, 작은 집에 관계없이 세대나 연령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M. Shim a 1979 : 12s). 한국의 당내는 본가, 분가로 구성되지만 분가의 分枝과정이 자연적 이기 때문에 본가에서 前代에 분지된 분가가 후대에 분지한 분가보다 원거리에 있다는 분지원리를 갖고 있으나 분가간에 심한 서열의식이 나 신분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총본가가 있고 이에서 분지된 분가가 있으며 분가에서 분지된 孫分家 등이 있고 이들간에 近親과 周邊親의 서열의식이 강하다(松本通晴 1974:255). 기능적 성격 우리나라의 당내는 무엇보다 조상의 제사를 위한 집단이고 제사에 의한 집단이다. 친족용어나 有服親이 인척과 외척을 포함하지만 이들 이 당내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내 조상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가에서 행하는 제사가 동족결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일본의 동족도 한국의 당내와 유사하다. 본가의 제사권은 본가 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분가는 이에 예속되는 것이다(松本通晴
1974 : 254) . 그러나 일본의 동족은 한국의 당내보다 생활공동체의 성격이 강하 다. 일본에서의 분가는 본가로부터 가옥과 토지를 분배받을 뿐 아니 라 생산도구와 생 활용구까지 받고 관혼상제 등 대사에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일본의 분가는 본가에의 생활상 의존도가 높으며 동족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가 에의 분배량과 본가의 관심도에 따라 동족에는 본가지배형과 본분가 중간형 등이 있다(松本通晴 1974 : 260}. 그러나 한국의 큰집과 작은집은 자동적으로 이룩된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이룩한 분가가 제사에 의해 결합되었기에 한국의 당내 는 생활공동체적 기능이 약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당내는 제사라 는 상징적 행위롤 통하여 독립된 가족들이 통합되는 특칭을 갖는다. 일본의 동족은 인위적이고 특히 비혈연분가에 베풀어전 물질적 은 혜는 분가로 하여금 본가에 대해 완전 종속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특성에서 일본의 동족은 한국과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문중으 로 발달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갖고 地緣化하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 다. 일본의 동족과는 달리 한국의 당내는 본가와 분가가 물질적인 관계 없이 다만 제사라는 상징체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종인 문중과 관련을 갖고 보다 넓은 친족의 범위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연 성이 약하다고 하겠다.
제 6 장 門中 당내는 4 대봉사를 행하는 사회집단이므로 5 대가 된 조상에 대하여 는 思祭룰 모실 수 없어 5 대조의 신위를 最長傍遷祀룰 하거나 埋安하 여야 한다. 그러나 5 대조가 넘었다 하여 제사를 중지할 수 없으며 이 를 수행하기 위해 大宗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이미 본 것과 같이 4 개의 소종과 하나의 대종을 합하여 5 종 이라 하였다. 『 禮記大傳』에 의하면 제후의 적장자는 父祖롤 계승하여 제후가 되지만 중자는 鄕大夫의 爵을 받고 별도로 家를 세우니 이것 을 別子라 한다. 중자가 세우는 분파는 4 대봉사를 하므로 이것을 소 종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적장자로 영원히 계승되는 宗울 대종이라 한다. 이것을 五宗法 또는 別子宗法이라 하는 것이다. 종법에 의하면 대종은 제후의 적장자로 이루어지며 하나만 존재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5 대조 이상의 제사를 봉사하 는 집단 죽 문중으로 변모하였다. 말하자면 문중은 男系의 종족이 공 동조상의 제사를 봉사하고 분묘의 보존 내지 宗員의 친목과 복지를 위해 조직된 집단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중이 5 대조 이상의 제사를 위한 종족집단이라 할 때 문중에 포함될 수 있는 조상은 수백 수만 位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조상들이 또한 한 곳에만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며 조상들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거주지롤 옮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조상들을 모두 망라한 대종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派가 발생하고 派에 따른 문중들이 조직되는 것이 다. 派와 문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모든 파가 문중을 갖는 것 은 아니다. 말하자면 종족의 체계와 조직은 다른 것이다. 여기서 문 제 삼으려는 것은 종족의 조직으로서의 문중이니, 문중이 규모나 조 직 그리고 기능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몇 개의 節 죽 문중의 조직, 문중의 종류 그리고 문중의 행사로 나누어 살펴 보고 중국의 문중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1 문중의 조직 宗契 당내친이 자연발생적인 조상숭배를 위한 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되는 제사의 비용은 장자우대불균등상속에서 장자에게 주 어전 祭祀條의 位土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되어 왔다. 그러나 5 대 조가 된 조상의 제사를 중지할 수는 없으며 기제에서 묘제인 시제로 옮기어 제사를 계속하게 된다. 시제로 옮겨진 조상은 당내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상이므로 시제 의 비용을 당내 종손이 담당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시제를 위한 별도의 경비가 필요하게 된다. 조선조에서는 공신의 자손들에게 그 조상을 위한 제전을 주어 공신 전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의 자녀에게 세습적으로 상속되지만 그에게 적출과 양첩의 자손이 없고 다만 천청자만 있을 경우 공신전을 나라 에 되돌리고 제전으로 20 結만 급여하게 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
믈 제의하고 일시적으로는 제전이 종자에게 상속되었다가 五世親盡에 이르면 墓田으로 하였던 것이다. 공신이 아닌 사람의 경우 조선조에서는 父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서 父喪을 치른 후 사당을 짓고 토지의 20 分의 1 을 제전으로 두었다 가 5 세천진時 묘전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렇지 않을 경우, 말하자면 부모의 유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후손 둘이 계롤 모아 재산을 마련하고 이것을 계속 증식하였다가 시제로 넘길 때 묘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근래에 이런 방법이 성행 하여 당내친둘이 조상계라 하여 시제용 토지롤 마련하기 위한 계를 모으는 사례 가 많이 있다 (崔信德 1982 : 63) . 예컨대 전남 나주군에 있는 진주 姜氏의 경우 1930 년대에 계를 모 으기 시작하여 재산울 늘리다가 위토를 장만하였다. 이때부터 門契로 서 모습을 갖추고 선산을 마련하여 墓祀를 지냈으며 약 40 년 사이에 급성장하여 마침내 문중으로 발전한 것이다(劉明基 1977 : 125). 이와 같이 후손둘의 협력에 의한 祖上契는 근래에 눈에 두드러지게 성행하고 특히 옛날에 내세울 만한 門中組織이나 조상을 갖지 못한 非班族에서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조상의 제전으로 이룩되었거나 후손의 협력으로 장만하였거나, 묘 전이나 위토는 시제를 받는 조상에게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契이며 이를 宗契 또는 門契라 하는 것이다. 원칙으로 말하면 후손이 있어 시제를 받는 조상 모두는 그에 속한 종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조상에게 종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종계가 몇 代의 조상제사를 합동으로 관장하는 경우도 있 다. 몇대 조상을 어떻게 한 종계가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종계에 따 라 일정하지 않다. 또한 종계는 현종손에서 5 대가 지난 조상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몇대 후에 조직되느냐 하는 宗契形成의 시기도 일정치 않다. 종계가 발달한 것이 문중이다. 종계가 문중이 되려면 派始祖나 入 鄕祖와 같은 상징적 인물이 있어야 하고 門長을 위시한 조직이 있어 야 한다(劉明基 1977 : 125). 말하자면 종계는 경제적 기반만 갖춘 것
이고 문중은 경제적인 기반 위에 사회적 조건을 갖춘 것이다. 문중에 따라서는 大門中契 또는 私門中契와 같이 문중에다 다시 契 를 첨가하는 곳도 있다(伊藤亞人 1977 : 188). 이것은 물론 종계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계와 문중은 성격 상 엄연히 구별되지만 이것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門中 문중을 宗中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종계 또는 문계와 다른 점은 뚜 렷한 조직이 있고 문중의 시조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문중의 中心祖를 말하며 原始祖룰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흔히 中始祖
또는 派始祖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종법제도는 부계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손을 가 진 모든 남자는 파시조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모든 사람이 파시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파시 조가 된다. 파시조가 될 조건은 한 지역에 入鄕한 定着祖이거나 堂上 官 이상 또는 이에 버금가는 名人으로 顯官,學者,功臣, 忠孝 등으 로 이름을 떨친 조상이어야 한다. 入鄕祖가 시조가 되는 경우는 흔히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입향 조가 저명한 현조이거나 上代시조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무명 시 조일 경우이다. 전자의 예로 전남 서북부에 있는 회전 韓氏룰 보면 원시조에서 9 世까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9 세손 忠彦이 세종조에 정이 품관위에 올랐던 사람으로 청산동 일대를 하사받아 이곳에 입주하였 고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그를 중심으로 문중을 조직하고 그의 시 호를 따서 文景公門中이라 하였다(嶋陸奧彦 1978 : 4). 후자에 속하는 예는 앞서 본 전남 나주의 전주 姜氏와 같이 입향조 가 무명이라 내세울 처지가 못되었지만 후손들이 협력하여 재산을 증 식하고 문중을 만든 것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지명을 門中名으로 하 는 것이니 孝里門中, 竹沙洞門中 등이 그 예가 된다. 중도에 있는 현조가 파시조가 되는 것은 예컨대 경북 안동군 토계동의 退溪門中이나 하회동의 西座門中과 같은 것이다. 퇴계는 李混 선생이고 西居는 柳成龍 선생이다. 다른 하나의 문중 형성과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파시조가 되어 문중의 시조가 되면 나머지 형제의 후손이 자기들의 직계 조상을 시 조로 하여 문중을 형성한다. 이런 경우 시조명을 취하거나 지명을 취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중은 직계조상을 절정으로 직계 후손만을 포함하고 방계찬에 대하여 배타성이 강한 것을 특색으로 한 다. 문중의 필수조건이 조상이고 저명한 조상이 없어 피동적으로 문중 울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조상이 파시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 상들의 계보가 친족체계라면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문중은 친족조직 이며 체계와 조직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친족체계란 혈연의 출계원 리에 의해 이룩된 분지작용의 현상이고 친족조직이란 일정 조상을 기 준으로 이룩된 조직을 말한다(李光奎 1977 : 122). 친족의 체계와 조직울 宋善姬는 계열로서의 派와 경제단위인 所로 대비시키고 종족에는 派도 분명하고 所도 분명한 것, 派는 분명하지 만 所가 없는 것, 所가 분명하지만 派가 약한 것 그리고 所도 派도 약한 것 등 4 유형을 제시하였다(宋善姬 1982 : 468). 종족에 따라서는 문중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宗中이란 용어를 사 용하기도 한다. 문중과 종중을 구태여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 崔信에 의하면 문중이란 겨레붙이를 바탕으로 조직된 기능집단이되 不遷之位 롤 모신 문중과 같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뚜렷한 것을 말하 고, 종중이란 겨레붙이를 기초로 하되 제사와 位士 관리에 한하기에 사회성이 약한 것이라 한다(崔梧 1985 : 103). 그러나 실제 향촌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문중에 따라 종 족에 따라 그 어느 하나를 선호하는 것이다. 문중을 논할 때 보다 중 요한 것은 다음에 보려는 조직과 재산과 행사 등이다.
宗合 문중은 조상을 기점으로 조직된 집단이기에 문중의 기반이 되는 것 온 후손들이다. 직계후손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문중을 형성하니 그 총회를 宗會라 한다. 가장 간단한 종계의 경우 문중 아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조 직이 없다 하여도 공동재산이 있는 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야 한다. 소종계의 경우 흔히 有司 1 인을 두어 그 종계에 소속된 재 산울 관리케 한다. 문중에 이르면 대부분 정식으로 조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해남 尹氏와 같이 門會라 하는 곳도 있고, 파평 尹氏와 갇이 宗會라 하는 곳도 있다. 문회나 종회는 문중이나 종중의 총회를 말한다. 문회나 종회는 모든 남자성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로서 큰 문회인 경우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회원이 된다. 이들을 소집하고 총회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후손들이 가장 많이 모 이는 시제를 지낸 후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명확하게 명단을 가전 것이 아니어서 다수가 출석하였다라고 생각되면 회의를 개최하고 출 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의사를 결정해간다. 문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중 재산울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다. 문중 재산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하고 고액의 것이 많 아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宗員의 협력이 있어야 하며 기금에 협조한 종원들이 관리와 처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 한것이다 . . 총회는 문중의 재산사항과 문중 행사에 관해 알고 있을 권리가 있 으나 모든 종원이 이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는 문중을 대표 하는 門長을 선출하고 총회의 일을 위임한다. 문장에 관해서는 다음 에 상세히 보겠으나 문장은 총회가 위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有 司를 임명한다. 총회가 크고 재산이 많아 종원의 기억으로만 운영하기 어려울 때
종회는 문서화한 규약을 갖기도 한다. 이것을 宗約 또는 宗規라고도 하며 말하자면 문중의 헌법으로 종중재산에 관한 것, 임원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그리고 총회에 관한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 다. 원래 종회의 규약이 종약이지만 같은 종약이란 명칭으로 종중의 일 부 유지들이 협의하여 約員의 자격과 입약조건을 만들고 회원의 복리 와 특정 보상을 수행하기 위한 宗約所롤 두어 사무를 보게 하기도 한다. 옛날 宗中에서는 특별사업을 위해 義倉 또는 義莊契롤 두기도 하였 다. 이를테면 齋室이나 齋閣, 碑閣 등을 건립하거나 또는 학당울 설 립하거나 宗中의 가난한 자녀를 위해 경비가 필요할 때 宗會의 一般 會計로서 충당하기 어려운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특정 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내에 포함된다. 門長 門中이나 宗中이 사회집단으로 행동하려면 이를 대표하는 자가 있 어야 한다. 총회가 문중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한 사람을 門長이라 한 다. 문중을 종중이라 하는 곳에서는 宗長 또는 宗會長이라고도 한다. 문장은 종족 중에서 年高, 行高, 學高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령이 높고 항렬 또한 높으며 학문이 높은 사람을 문장으 로 선출하는 것이다. 문장은 문중을 의부에 ·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특 히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한다. 문장은 보통 임기가 기한제로 2 년 내지 4 년의 임기로 한다. 그러나 문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미 고령이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 분도 많 고 임기를 채웠다 하더라도 여생이 많지 않기에 흔히 종신토록 문장 의 자리에 있게 하는 문중도 있다. 문장의 중요한 임무는 문중을 의부에 대표할 뿐만 아니라 문중의 장으로서 문중을 통솔하고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또한 문중의 기 능 죽 공동재산울 관리하고 시제를 수행하는 일을 문중에서 문장이
위임받은 것이 된다. 이러한 문장의 대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장은 有司를 임명한 다. 派門中이라도 인원이 많고 많은 小宗中울 포함하고 있으면 이룰 고려하여 많은 유사를 두지만 보통 2 명의 유사를 둔다. 두 유사 中 한 사람은 제사를 관할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재산울 관리하게 하 는 것이다. 유사는 2 년의 임기를 갖고 종족 중 이러한 일을 맡길 만 한 사람으로 한다. 큰 문중에서는 유사를 都有司라 하는 곳도 있다. 유사는 맡은바 임 무에 따라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여 총회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사를 관할하는 유사는 위토에서 소출한 비용으로 시제용 제찬을 장만하고 祭典을 감독하여 제사가 끝난 후에는 문중의 어른들로부터 제찬과 제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에 대하 여 유사들은 책임을 지지만 유사들의 일차적 책무는 문장을 보필하는 것이다. 宗孫 문장이 문중을 대표하고 총괄하지만 제사시에 初獻官이 되는 것은 종가의 종손이어야 한다. 종손은 宗子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으로 제사를 主掌하는 지위에 있지만 문중에 대하여 특히 문장에 대하여 종족을 統理하거나 문장과 대등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문장은 연로하고 종손은 연소하여 종손은 연령에서나 학 식에서 그리고 항렬에서 높은 문장의 교시를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경 우가많다. 그러나 문장이 대의적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것과 갇이 종손이 거처 하는 종가댁 또한 문중을 대표하는 건물이므로 찰 보존되어 있다. 의 부에서 손님이 올 때도 흔히 종가댁울 찾으며 종손이 문중을 대표하 여 손님을 접대한다. 이러한 의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중의 재산관 리에서 문장과 종손은 상호 견제하는 관계에 있기도 한다. 예컨대 종 가를 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며 이것은 종손 개
인 재산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중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되는 경 우가 많다. 이에 문장과 종손은 재산관리에서 서로가 상대를 의식하 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종손도 年滿해지고 문중내의 세력을 부식할 때 문장의 성품이 유하 지 않을 경우 문장과 종손은 심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어떤 문 중에서는 종손이 門會 이의에 예컨대 公任委員會, 財産委員會 등을 두고 자기와 천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하여 문중내의 실권을 장악하고 문장과 유사를 형식적인 대표로 한 곳도 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문중에서는 문장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종손을 형식적 인물로 한 곳도있다. 이러한 문장과 종손을 崔在錫은, 문장은 존경의 대상이고 종손은 존중의 대상이라 하였다(崔在錫 1975 : 275). 문중이라는 하나의 場 속에 문장과 종손이란 두 지주를 두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며 때로 는 대립하여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권한울 독점하여 이것이 극대화 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다음 에 볼 동족부락내에서의 견제장치와 유사한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특 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의 문중내에 있는 문장과 종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문장은 우 리나라의 고유한 옛부터의 族制時代 族長의 유물이고 화랑제와 같은 회의제도의 유물이며, 종손은 중국식 宗法制度의 소산으로 兩者 즉 兩傳統이 우리나라에서 조화 있는 발전을 한 것이라 한다. 그 기원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역학관계를 형성한 한국 적 특색이라 하겠다. 財産 문중이나 종중의 설립 목적의 하나가 종중에 속하는 공유재산울 보 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先山, 齋室, 位土,施門, 宗家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런 것들은 同門中울 의부에 표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문 중은 이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가꾸고 아낀 것이다.
문중재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祭費의 원천이 되는 위토이다. 위토는 소유에 따라 宗位土, 宗中麥 또는 門位土라고도 하고 목적에 따라 祭位土, 祭田 혹은 墓位土라고도 한다. 위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룩되는 것이니 그 하나는 父의 유산에서 일부를 제전으로 하였다가 五世親盡으로 묘전 으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룩한 것 이다. 상속제도에서 본 것과 같이 조선조에서는 토지 이의에 노비도 奉祀財産에 속하였다. 따라서 묘전은 墓 直이라 부르는 노비둘이 경작 하였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최근까지도 문중의 위토는 他姓에게 임대하여 소작을 시켰던 것이다. 근년에는 소작시킬 他姓도 없고 族 人이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여 넉넉지 못한 동족이 위토를 경작 한다. • 위토에서의 수익으로 해당 조상의 제찬을 준비한다. 묘소에서 행하 는 시제는 집안에서 행하는 기제와는 달리 화려하게 거행하는 성향이 있으며 특히 유명한 조상의 시제에 그러하여 祭 需 의 비용이 많이 든 다. 위토에서의 수익은 제수 이의에도 묘의 수리, 齋室의 건축 동 다 음에 볼 재산 등을 건립, 보수,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위토는 문중의 공동재산이므로 문중 전원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것 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려면 원칙상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 서 종중의 다른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되지만 위토의 문제에 관한 한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다. 위토는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이것이 법원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위토가 몇 명의 족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중 재산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선산이다. 선산이란 선조의 묘 소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선산이라 하며 이룰 종산, 묘산 또는 位山이라고도 한다. 선산은 하나의 조상묘를 포함하는 것도 있으나 보통 선산이라 하면 여러 묘를 갖고 다음에 울 자손들의 繼葬까지를 고려하여 넓은 임야를 소유하는 것이다. 선산은 공동재산으로 문중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중의 일
파에 속하거나 종손 개인에게 속하는 경우도 있어 문중의 사정에 따 라다르다. 선산에는 분묘도 있으니 분묘를 장식하는 石物이 있고 석물의 비용 도 상당하다. 선산의 분묘를 자랑하는 충남 논산군 노역면의 파평 尹 氏네 묘소를 보면 분묘 앞에 비석이 있고 그 앞에 魂遊石, 床石, 委 石이 있으며 우측에 다시 墓 碑가 있고 2 개의 望柱石, 2 개의 童子石, 2 개의 將軍石 그리고 速日石까지 갖추고 있었다. 문중 재산의 큰 항목이 齋室이다. 재실이란 시제를 준비하거나 시 제시 원거리에서 오는 동족이 쉬기도 하고 시제가 끝나고 회식을 하 거나 회동을 하기 위한 건물이다. 적을 경우 방 2 개에 마루가 있는 정도이지만 큰 재실의 경우 파평 尹氏 丙舍齋室과 같이 4 동의 큰 건 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흔히 재실에는 그 문중의 이름 또는 중요 조상의 盆號롤 따거나 좋은 이름을 따서 百忍堂 誠敬齋 등 현판을 재 실 앞에 걷어놓기도 한다. 재실은 경북 성주군 안포동의 경산 李氏네가 유명하다. 이곳에는 백호도 되지 않는 보통 농촌에 속하면서도 派門中에 속하는 재실이 7 ~8 개가 있어 마을 전체가 재실로 이루어진 감을 준다. 재실 이의에도 忠臣, 孝子, 烈婦 등 그 문중에서 배출된 명조의 공 적을 기리는 碑閣, 施門, 影堂, 祠堂 등이 있다. 이런 건물들은 재실 과 같이 큰 것은 아니지만 특히 타인의 눈에 찰 띄게 하기 위하여 마 울 입구나 도로변에 건립되었으며 단청을 하여 그 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것들이 아니다. 문중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중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 종가이다. 특히 명조의 종가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고 화려 하며 그 문중을 외부에 대표하는 상칭물로 되어 만일 종가의 보수를 종손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문중이 경비를 보조하며 이런 의미 에서는 종가나 이에 속하는 건물들이 문중의 재산과 갇은 성격을 가 졌다고 말할 수 있다. 대문중에서는 이러한 건물 이의에도 특별한 사업을 위한 특정 시설 둘을 갖고 있다. 예컨대 하회의 풍산 柳氏 大門會에는 族會所, 六所,
豊山柳氏文物保存會, 老人所, 宗堂 등을 갖추고 있다(金宅圭 1974 : 65). 이런 것들이 모두 문중의 중요한 재산이고 문중의 재력을 과시 하는 물적 증거인 것이다. 중국의 公業 우리나라의 문중에 해당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제사공업이라 한다. 이것은 조상의 位牌를 모셔 놓은 祖屋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 문에 祖屋을 먼저 보기로 하겠다. 특히 중국의 조옥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기에 조옥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옥이란 조상의 위패롤 모신 건물로 지봉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의 견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조옥은 예컨대 忠孝堂, 門禮堂과 같은 현판이 있다. 조옥은 안에 모셔전’ 祖靈에 따라 公廳과 公會로 구별된다. 공청에는 직계조상으로 후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상을 . 모셨고 공회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상을 모셨다. 구체적안 예를 들면 대만 東平村에 大夫第란 조옥은 대만에 입향한 15 세 조부로부터 22 세 까지의 위패를 모신 곳이기에 공청이 되고 같은 마울에 있는 林家詞 라는 조옥에는 대만 입향조 이전의 제조상의 위패를 복사하여 만들어 모셨기에 공회라 한다. 공청에서는 후손들의 婚喪禮룰 행할 수 있고 공회에서는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李光奎 1985 : 251), 중국의 조옥에는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위패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위패가 1 인을 표시하는 單神位牌가 있고 한 위패에 수명을 모시는 復神位牌가 있다. 한편 조옥에는 祖靈 이의에 중국인이 즐겨 숭상하는 觀音과 關公을 모신 곳도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중국인에 서는 조령의 집합성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조령의 개별성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의 문중이 관리하는 재산에 재실이 있으 나 이것은 시제를 위해 각지에서 모이는 후손들을 위해 있는 건물이 지 조령을 모신 곳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조령을 모신 사당은 종가에 속하는 것이며 공공성이 없는 것이다.
공청이나 공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제사공업이라 하 며, 공청의 주신의 號를 취하여 예컨대 先坤公祭祀公業, 孫檀公祭祀 公業 등으로 부른다(李光奎 1985 : 251). 중국의 제사공업이 우리나라의 문중인 것이다. 우리나라 문중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문장, 유사, 종손 등이 있었으나 중국에는 위원회 와 관리인이 있었다. 祖屋大夫第에 속하는 先坤公祭祀公業을 보면 入鄕祖인 先坤公이 6 남을 두었고 이들의 후손들이 大夫第롤 이루고 있기에 6 傍에서 각 2 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12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루고 있었다. 위원회는 3 인의 관리인을 선출하여 공업을 운영케 한 다. 관리인은 연 2 회 개최되는 위원회와 연 1 회 개최되는 총회에서 예 산과 결산을 보고한다(李光奎 1985 : 249). 말하자면 중국에는 문장, 종족이 없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 대문중이나 종친회 등 상부조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위원 회만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중이 파시조를 중심한 개별 성이 강하고 중국의 공업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문중재산의 기초가 되는 위토는 종계에서 본 것과 같이 조상이 이룩하기보다 후손들이 堂內의 범위를 지난 조상을 위해 모은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조옥을 위한 재산을 모으는 방법에 圓 分, 分約, 贈送의 여러 방법이 있다. 구분이란 자식에게 균분할 재산 의 일부를 조옥에 필요한 경비로 떼어 놓은 것을 말하고, 분약이란 후손들이 기금을 모아 만든 것이며, 증송이란 몇 명의 후손이 기부금 울 내서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李光奎 1985 : 257). 우리나라의 종계는 말하자면 중국의 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분약이 많으나 중국에는 증송이나 구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M. Cohen 1985 : 211). 문중재산의 형성과정만 다른 것이 아니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에도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조성된 문중 의 재산은 공동재산이고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에는 분약이나 증송시 股分이라 하여 마치 회사의 株와 같은 문서가
있고 이것을 여럿 소유할 수 있으며 이것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 어 중국의 공업은 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李光奎 1985 : 257). 이와 같이 조령을 위한 조직인 문중과 공업에는 의형만이 아니라 내용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었다. 2 문중의 종류 우리나라 문중은 동세대간의 분파작용과 수세대간의 중첩작용으로 인하여 대소문중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미 앞 節 문중의 형성에서 예 시한 것과 같이 문중이 비록 조직의 목적과 조건 그리고 유사한 조직 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규모와 활동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 문중을 종류별로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명 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 다. 문중분류 鈴木榮太郞은 종족을 동족이 라 하고 동족의 조직 에는 고조를 중심 한 것, 정착 조상을 중심한 것 , 일족 中 고관이 된 사람을 중심한 것 그리고 일족의 시조를 중심한 것 등 4 개의 수준 내지 유형으로 분석 하였다 (鈴木榮太郞 1944 : 70) . 鈴木은 종족을 동일 계보상에 놓고 분류의 기준을 친족의 범위에만 두었기 때문에 당내와 문중을 혼돈하였다. 같은 수준에 속하는 문중 을 정착 조상과 고관을 중심한 것으로 나누었으나 이것은 범위가 다 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일족의 시조를 중심한 동족은 종족에 따라 다른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취급한 것이었다. 한편 경북 문경군 고요리의 전주 李氏 동족부락을 분석한 崔在錫은 동족의 범위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는 당내의 범위로 이것은 당내의 젊은이가 결혼할 때 당내의 문장이 혼주가 되는 것이다. 이곳
에서는 당내를 문중이라 하였다(崔在錫 1975 : 202). 둘째 범위는 부락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곳에서는 宗中이 라 하였다. 古堯里의 종중에 속하는 호수가 36 호라 하며, 이들은 종 중재산이 있고 조직이 있으며 종손이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것을 이 마울로 유치하여 종손도 같은 마울에 살고 있다(崔在錫 1975 : 202). 셋째 범위에 속하는 것이 郡一圓울 범위로 하는 동족이다. 전주 李 氏의 경우 宜城君派의 증손이 문경군에 입주하였고 여기에 이 분의 묘소가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후손이 번창하였고 고요리의 동족도 여기서 갈려 나왔기에 여기에 문중이 조직돼 있다. 넷째 범위는 파시조를 단위로 하는 동족으로 전주 李氏의 경우 宜 城君派가 된다. 宜城君은 定宗의 四王子로 이 분의 묘소는 경기도 광 주에 있다. 여기에 문중이 있고 족보를 간행하며 이들이 항렬자를 공 유하는 범위가 된다. 다섯째 범위는 전주 李氏 전부를 포함하는 범위로 족의혼의 단위가 되며 시조의 時享울 지낸다. 전주 李氏의 경우 1956 년 사단법인으로 全州 李氏 大同宗約院을 조직하였다(崔在錫 1975 : 205). 이 연구에서도 동족의 범위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당내를 친족집단 의 가장 적은 단위로 보았고 동성동본을 최대단위로 하였으며 그 중 간에 세 수준의 단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가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문중의 범위와 종류의 길잡이는 되지만 문중의 조직과 형태를 문제 삼을 때 반드시 표준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동지방 6 개 부락의 친족조직을 연구한 宋善姬는 앞서 종족의 정 의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시조로부터 당내까지의 친족범위를 시조의 종 류에 따라 신화적인 都始祖 • 元始祖를 . 중심한 씨족의 범위, 실제적인 중시조를 중심한 씨족의 범위, 파시조를 중심한 종족의 범위 그리고 지파시조를 중심한 하위종족의 범위로 나누었다(宋善姬 1982 : 38). 宋善姬의 분류는 원시조에서 중시조까지를 씨족의 범위에 넣고 중 시조의 다음 단계인 파시조를 단위로 하는 집단을 종족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을 시킨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종족의 구체적인 기능을 중 요시하였다는 특색을 갖고 있으나 종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였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씨족에 해당하는 원시조에서 흔히 4~5 代 내지 9~10 代는 성명만 기록되어 있고 기록을 구비한 확실한 시조 이하에 관하여 班村의 노 인제보자들에게서 둘을 수 있는 것에 소문중, 파문중 그리고 대문중 이 있다. 이것은 철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문 중을 대문중에 대하여 소문중이라 말하기도 하고 파문중을 소문중에 비하여 대문중이라 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문중의 大中小 구별이 인 류학자들이 말하는 最大宗族 (maxim al line ag e) 과 最小宗族 (mi ni m al li nea g e) 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구분이기에 대문 중을 최대종족, 파문중을 중종족 그리고 소문중을 최소종족이라 하여 보겠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것들을 보기로 한다. 小門中 소문중이란 당내보다 넓은 범위로 이루어진 문중으로 문중으로서의 체제는 갖추고 있으나 체계상 파문중내의 하부집단으로 소속돼 있는 것으로 최소종족에 해당된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이러하다. 전도의 용산리에서의 사례에 의하 면 이 마울에는 I 씨 37 호, P 씨 37 호, K 씨 10 호, C 씨 5 호, 기타 5 호 미만인 성씨 등 도합 93 호로 이루어진 마울이다. 이 마을에는 4 개의 문중 죽 I 씨, P 씨, K 씨, C 씨의 문중계가 있었고 특히 I 씨와 P 씨는 입향조를 봉사하는 문중을 갖고 있었다(伊藤亞人 1977 : 188). 문중이라면 최소한 당내보다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사 람이 아들 둘로만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同高祖八寸의 형제가 三從 까지 포함하는 수는 16 명이 된다. 이것이 한 세대 더 확대될 경우 32 명이 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문중은 세대가 5~6 代룰 포함하는 것이 라하겠다. 진도의 다론 마을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호수가 많은 성씨로 朴 氏, 李氏, 金氏가 있고 현재의 주민들 중 朴씨의 경우 入島始祖에서 는 18 代에서 21 代가 되고 마울의 入鄕始祖에서는 13 代에서 16 代가 된
다. 이씨의 경우 입도시조에서 14 代 내지 1 가t가 되고 입향시조에서 는 8 代 내지 9 代가 된다. 김씨의 경우 입도시조에서 14 代에서 1 가t가 되며 입향시조에서는 12 代에서 13 代가 된다고 한다. 朴氏와 李氏의 경우 입도시조를 기준한 문중이 파문중이고 마울 기준의 문중이 없다 (伊藤亞人 1977 : 286) . 다음에 볼 파문중과 비교하기 위하여 의성 金氏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의성 金氏는 도시조 錫에서 8 世까지는 분명치 않다. 따 라서 족보에 확실한 시조는 9 世에 해당하는 龍底이다. 그는 12 세기에 살았으며 義 城君에 봉해졌었다. 현재 의성 金氏는 49 개派와 167 개의 분파를 포함하며 1960 년 현재 총 3 만 5 천여 명 이 있다. 이들의 계보를 20 세에 해당하는 鶴峯 金誠 一 선생을 기준으로 그 先後를 보면 표 6-1 과 같다. 표 6-1 과 그림 6-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義城金氏 22 세, 23 세, 24 세
그립 6-1 義城 金氏 系譜圖
의 3 대의 諸派(숫자로 표시)가 소문중에 해당되는 소파문중이다. 소 문중의 중심인물들은 17 세기 중엽에서 18 세기 초영에 사셨던 분들이 다. 내앞마울에 거주하는 의성 金氏는 20 세의 藥峯派와 龜峯派의 두 派이며 龜峯派의 小門中인 鼎峴派는 21 세를 위한 松石所, 22 세를 위 · 한 南山所, 23 세를 위한 院洞所가 있다. 龜峯派에는 七灘派에 속하는 22 세를 위한 申石所가 있고 七灘派에 속하는 24 세 이하를 위한 黃山 所가 있다. 長阜派 22 세와 23 세를 위한 長阜所가 있고 그 下代룰 위 한 三位所가 있다.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곳 내앞마울에서는 문중 울 所라 하였다(宋善姬 1982 : 342). 소문중은 전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30 여 호를 포함하는 것도 있으 나 내앞마을의 의성 金氏네에서 보는 것과 갇이 20 호 미만인 것도 있 다. 따라서 한 마울에 거주할 경우 마울의 일부를 접유한다. 소문중 中心祖는 안동의 내앞마울이나 진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생존하 는 후손의 10 대에서 13 대 조상들이 대부분이다. 소문중은 규모상 문중으로는 가장 적은 집단이기에 상위집단인 파 문중의 하위집단이다. 종족에 따라서는 안동지방의 의성 金氏와 같이 파문중이 있고 소문중도 있는 곳이 있다. 또한 전도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문중만 있고 소문중은 없는 곳도 있다. 특히 다음에 보 는 것과 같이 파문중과 대문중이 발달한 곳에서는 소문중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능이 약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파문중이나 대 문중이 약한 곳에서는 소문중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니 앞서 본 나주군의 전주 姜氏가 그 예일 것이다. 문중의 시조조상이 顯祖가 아 닐수록 그리고 근년에 이룩된 문중일수록 소문중의 중요성이 강한 것 으로 여겨진다. 派門中 파문중은 보통 문중이라 부르는 것으로 앞에서 본 문중의 제조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중의 제기능을 발휘하는 집단인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파를 중심한 파의 배타성과 분리 독
립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문중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문중은 실로 복잡 하고 그 종류가 많으며 格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이다. 앞에서 본 의성 金氏의 그립 6-1 은 내앞마울 입향조인 17 世 漢譜 (1446~1500) 을 중십으로 한글로 표기한 諸派와 영자 소문자로 표시 한 諸派의 파시조를 중심한 문중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성 金氏의 16 세에서 20 세 사이에 속하는 19 세와 20 세의 2 세는 의성 김씨의 파문 중 전성기라 할 것이니 이 시기는 대략 16 세기에 속하는 시기이다. 20 세의 5 개 派가 19 세의 靑溪派에 속하는 것과 같이 파문중이 파문 중을 포함하기도 한다. 내앞마을의 자료에 의하면 20 세의 藥峯派문중 에 속하는 호수가 21 호이고 龜峯派 문중에 속하는 호수가 43 개라 한 다(宋善姬 1982 : 53). 문경군 고요리의 전주 李氏의 사례, 곧 郡一圓에 입향한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문중과 그 상위라고 하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여기서 보려는 파문중에 해당된다. 郡 범위의 문중은 약 150 호를 포 함하고 宜城君派를 중심으로 한 문중은 약 1,200 호 정도를 포함한다고 한다 (崔在錫 1975 : 204) . 앞서 본 전남 서남부 청산동의 회전 韓氏의 경우 세 개의 대표적 문중이 있었고 그 관계는 이러하였다. 원시조에서 4 세까지는 분명치 않다. 4 세는 고려 충렬왕代 학자인 時勳이다. 시훈의 5 대손 죽 시조 에서 9 세인 忠彦이 世宗代 正二品에 올랐던 文景公이고 이분이 청산 동 일대를 하사받아 입향조가 되었고 文景公門中의 시조가 된다. 忠彦의 장남이 安國이고 그는 5 男울 두었다. 5 男 중 셋째 아들만 요절하고 모두 후손을 두었다. 安國의 장남은 그의 曾孫 (13 世)에서 두 아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하고 각기 두 문중의 시조가 되니 하나는 東岳公派 문중, 하나는 竹亭公派 문중이다. 말하자면 회전 韓氏에서는 청산동 부근에 文景公 문중, 東岳公派 문중, 竹亭公派 문중의 3 개 문중이 있으며 文景公 문중이 상위문중이 며 다른 두 문중은 하위문중이다. 상위문중은 청산동과 봉산리에 齋 閣을 갖고 있으며 봉산리에 時勳과 忠彦울 主祀하는 書院울 갖고 있 어 의부에 대하여는 회진 韓氏의 대표적인 문중인 것이다.
3 문중은 각기 독립된 조직과 재산이 있음은 물론 담당하는 제사가 다르다. 文景公門中은 忠彦의 父인 8 세에서 12 세까지를 제사한다. 東 岳公派 문중은 파시조인 13 세에서 18 세까지의 時享울 지낸다. 現宗孫 은 27 세이기에 19 세에서 22 세까지는 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 시제는 직계 자손들이 사적 행사로 행한다(嶋陸奧彦 1978 : 6). 회진 韓氏의 3 개 문중은 비록 조상의 세대 差에 의하여 상위와 하 위로 구별되나 성격상 모두 파문중에 해당되며 문중들에서 時享울 울 리지 않는 19 세에서 22 세까지의 시제를 위한 조직아 있다면 그것이 소문중이 될 것이다. 영주 徐氏의 사례는 회진 韓氏의 사례를 지역적으로 확대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존하는 영주 徐氏는 시조에서 25 세 전후가 된다. 원시조인 1 세에서 3 세까지는 분명치 않고 4 세부터는 성명이 있고 8 세 는 麗末人으로 실질적인 시조가 된다. 9 세의 장남이 전북 남원군에 입향하고, 10 세에 속하는 차남이 남원에서 충북 논산군으로 입향하였 으며, 11 세의 장남이 충북 청원군에 입향하였고, 11 세의 차남의 孫 (14 세)이 경북 금릉군에 입향하였다. 이들 4 개 지역에 동족부락들이 있으며 모두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문중이다. 영주 徐氏의 경우 조선 조 초기 9 세에서 11 세에 이르는 사이에 지역적 분포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문중들이 발달한 것이다. 경북 금릉군의 입향조는 14 세였으며 그후 12 대가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도 동족부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입향조를 파 시조로 이룩한 문중이 있으니 이것을 여기서는 大宗中이라 한다. 대 종중에 포함된 호수는 부락내에 현재는 38 호이지만 한때 60 호가 되 었다고 한다. 이것을 대종중이라 하는 것은 그후 17 세에 分派된 4 개 의 小宗中이 있기 때문이다(嶋陸奧彦 1985 : 406). 15 세에 속하는 장남이 전북 금릉군에서 충북 괴산군으로 입향하여 그를 중심한 대종중이 형성되었다. 그의 장남과 차남이 각기 소문중 의 시조가 되니 괴산에도 하나의 대종중과 두 개의 소종중이 있다. 15 세의 삼남은 금릉에서 충북 보은군으로 입향하였고 그의 후손이 동탸락을 형성하였으니 그 마을 전체 78 호 중 70 호가 서씨이다. 이
둘이 입향조를 중심으로 조직한 문중을 대종중이라 하며 20 세에서 분 파된 4 개의 소종중을 갖고 있다. 16 세에 속하는 3 형제가 성주군에 입향하여 그들의 父인 15 세를 중 심한 대문중을 이룩하고 3 형제가 중심이 되는 것을 私門中이라 하였 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50 세대가 된다(嶋陸奧彦 1985 : 413).
표 6-2 河東 鄭氏 宗派 譜
전북 남원군에서부터 충남, 충북, 경북 등지로 확산되어가면서 동 족부락을 형성하고 문중을 조직하는 영주 徐氏의 문중을 보았다. 확 산의 시기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9 세부터 11 세에 이르는 시기와 14 세에서 16 세에 이르는 시기에 확산과정이 있었다. 문중의 조직은 그 후에 개별적인 소문중 죽 하위문중이 조직되고 그후에 상위문중인 대 종중들이 조직되었다. 이곳에서 말하는 대종중은 규모나 세대나 심도 로 보아 타종족에서는 소문중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소문 중이니 대문중이니 하는 것은 그 종족에서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이었다. 영주 徐氏에는 독립된 대종중이 7 개가 있는 셈이었고 이것들 울 통합하는 상위문중은 없었다. 따라서 서씨내의 대종중은 파문중의 성격을 가졌고 다음에 보려는 대문중보다는 작은 규모의 것이었다. 앞서 본 내앞마을 의성 金氏와 유사하게 같은 지역에 同宗의 대소 문중들이 중복되어 있는 예로 경남 함양군 개평리를 중심한 하동 鄭 氏의 문중을 보기로 한다. 이를 도시하면 표 6-2 와 같다. 하동 鄭氏는 8 세에 해당하는 文獻公 鄭汝昌 선생을 가전 유명한 문 중이다. 文獻公은 一 奪 선생이라고도 불리며 退溪선생, 時齋선생에 버금가는 유명한 학자이다. 개평리의 입향조인 일두선생의 증조로부터 일두선생의 玄孫까지 죽 5 세에서 직계로 12 세까지 9 위를 모시는 문중을 이곳에서는 대종중이 라 한다. 일두선생의 曾孫代에서 次孫인 秀民이 도북파를 형성하여 문중을 이룩하였다. 다음 12 세 弘緖가 둔 두 형제에서 光漢의 후손은 종파롤 이루어 蒙 泉公派門中이라고도 하며 3 대를 포함하고, 光淵은 孝 里派門中울 형성한다. 다음 16 세 胤獻은 七宗契의 시조이고 3 대를 포 함한다. 개평리에 거주하는 하동 鄭氏의 경우 대종중의 구성원이고 蒙泉公 派門中의 회원이며 七宗契의 계원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예를 퇴계선생을 중심으로 보면 그림 6-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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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선생은 7 세에 해당되고 捕의 6 남에 해당된다. 眞城李氏의 8 세 와 9 세 사이에 39 개의 派와 이에 딸린 문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8 세와 9 세에 이름만 있고 派名이 없는 것은 도중에 無後하여 派룰 형 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중은 문중을 포함하는 것이니 마치 파 중에 파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大門中 하동 鄭氏의 사례와 같이 5 세에서 12 세까지의 조상을 모시는 문중 울 대문중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상위의 조상을 위한 문중을 대문중 이라 하며 앞서 본 의성 金氏의 경우 9 세인 龍底룰 중심한 문중, 회 진 韓氏의 文景公門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문중은 파문중 의 상위에 있다는 의미에서 대문중이며 구조원리가 파문중과 같기 때 문에 성격상 파문중에 속한다. 이곳에서 대문중이라 한 것은 派門中 과 구조가 다른 대문중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 전남에 있는 해남 尹氏네를 보기로 한다. 해남 尹氏 의 遠始祖는 고려시대까지 소급하나 原始祖의 7 대손이 여말선초에 난 을 피해 해남으로 왔으며 이 분이 해남 尹氏의 시조이다. 그는 보잘 것 없는 농민이었고 두 아들을 두었다. 장자는 다른 마을로 나가 長 派룰 이룩한다. 차자에게 다시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분의 큰 아들이 康津派룰 이룩한다. 차자의 차자 또한 두 아들을 두었다. 이들에서 큰 아들은 五派롤 이루고 작은 아들은 竹寺洞派롤 이룩한다. 이 관계 를 도시하면 그립 6-3 과 같다. 해남에 입향한 시조로부터 5 대에 7 형제가 있었다. 그중 말자인 漁 椎隱公이 처음 벼슬을 하였고 이 분이 해남이란 賜本을 받았으니 엄 격히 말하면 이 분이 시조와 다름이 없다. 이 派가 다른 派보다 번창 하였고 특히 불천지위에 오른 尹善道 선생을 배출한 派이다. 해남 尹 氏네의 보통 문중은 長派, 康津派, 五派, 竹寺洞派의 4 개 문중과 五 派에 있는 5 개의 파문중들이다. 해남 尹氏의 시조와 그의 차자와 차손을 모시기 위하여 4 개 문중
그립 6·3 海南尹氏 上代 系譜
죽 長派 康津派, 1i派 그리고 竹寺洞派에서 각기 2 명의 대표를 파견 하여 8 인으로 이루어진 한천동 문회가 제사를 봉사하고 재산울 관리 한다. 이 문회는 말하자면 문중들이 연합하여 상부조칙을 이룩한 것 으로 보통 문중과는 조직 이 다르다. 이러한 대문중은 문중 재산으로서 위토와 묘소, 재실 등이 있으나 이런 것을 장만하는 것도 대문중을 구성하는 파문중의 공평한 기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문중은 파문중의 상부조직이지만 파문 중보다 후대에 생긴 것들도 있는 것이다. 대문중의 또하나의 특성은 문중의 운영을 파문중에서 선출된 公任 죽 대의원에 의하여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海南 尹氏의 경우 8 인이 순번으로 1 년씩 문회장의 직을 맡는다. 말하자면 대문중은 중국
의 공업과 같이 각파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연합체인 것이다. 앞에서 본 충남 논산의 파평 尹氏의 운영위원회도 이에 속하는 것 이다. 경북 양동의 월성 孫氏의 경우 9 개 派가 연합을 한 門 事 委員會 를 구성하였다. 이곳에는 25 명의 위원이 있는바 그중 6 명은 파를 대 표한 당연직이고 19 명은 대종회에서 선출된 위원들이다. 門事委員會 는 의장이 있고 정기총회가 있어 월성 孫氏 전체의 門事를 의논하나 시제는 없는 것이 특색이다(李昌基 1980 : 104). 비교적 복잡한 형태를 가진 종족이 풍산 柳氏의 경우이다. 풍산 柳 氏는 하회의 西鹿 선생을 배출한 성씨로 유명하다. 柳節에서 시작되 는 柳氏에는 12 개 派가 있으니 6 세에서 枝谷派, 7 세에서 安康派, 9 세 에서 司勇公派 • 英陽派 • 參奉公派 • 將仕郞公派, 10 세에서 校尉公派, 11 세에서 參判公派 • 慕 河堂派 • 巴山派, 13 세에서 謙菴派와 西座派가 갈려 도합 12 파가 된다. 西鹿派가 서애 선생을 중심한 파이며 여기서 다시 5 개 파가 분리되고 謙菴派에서 3 개 파가 분리된다. 풍산 柳氏 시조부터 9 세까지의 조상을 봉사하는 문중을 대문중이라 하며 이 세대 조상들의 묘소에 따라 六所會라 부르기도 한다. 그 내 용은 이러하다. 1 세에서 3 세까지는 묘소가 분명치 않아 設壇울 하고 제사를 올린다. 4 세의 墓가 竹田所에 있고, 6 세의 考tit가 登山岩所 에 , 7 세 考와 8 세 tit가 慈被所에 , 7 세 tit가 上佳山所에 , 8 세 考가 幕 洞所에 그리고 9 세 考tit가 陵洞所에 모셔져 있다. 이들이 6 所會이며 各所에 位音과 先山이 있고 10 월 10 일 시제를 울린다. 풍산 柳氏 대문회는 六所會莫이 끝나고 다음에 열리는 것으로 公莫 에 대한 비판과 재정보고가 있으며 有司人選 등이 행하여진다. 大門
會는 대문장과 유사를 선출한다. 대문회는 대문장과 유사 이의에 중 요한 3 개 문중인 謙菴派, 西鹿派, 巴山派 문중의 문장이 참석하여 운 영을 협의한다. 이 대문회를 花樹會라 하기도 한다(宮良高弘 1982 : 365). 대문중과 파문중을 비교하기 위해 西鹿派 문중을 보기로 하자. 서 애 선생은 國藤 不遷之位에 계신 분으로, 특별히 연 4 회의 不遷位思祭 祀롤 올린다. 13 세인 서애선생에서 직계로 17 세까지 5 대의 각 묘소에도 祭位田이 있고 이 분들의 시제를 종손이 올린다. 現宗孫이 27 세孫 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會食하는 17 세 이후 시제를 받아야 할 조상들 이 있다. 이돌은 私山에서 私事로 시제를 올리며 문중과는 관련이 없 다. 西匡派 문중의 문회는 정월에 소집을 한다. 이곳의 문장은 근년 연 령에 따라 윤번제로 말기로 하였다. 문회에서는 2 명의 유사를 선출하 고 문장을 지명한다. 기제를 위해 모이는 문희를 특히 〈衆會〉라 한다. 서애파 문중에 포함되는 후손을 약 4 백에서 5 백 세대로 본다(宮良高 弘 1982 : 376) . 풍산 柳氏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문중은 파문중에 비하여 상위문중 이지만 실제적인 행사나 조직이 파문중보다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토지개혁이 있기 이전에는 소유 위토의 규모도 달랐을 것이다. 그러 나 토지개혁 후에는 많은 위토둘이 몰수되어 오늘날 대문중과 파문중 심지어 소문중에서도 위토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게 되었다. 대문중은 원시조나 상대 조상을 제사하기 위한 집단이지만 특히 格 이 높은 양반에게 많은 문중으로 생각된다. 이런 씨족에서는 파문중 도 규모나 조칙 내지 행사가 화려하였고 그 상위문중도 발달된 것이 라하겠다. 門中과公廳 우리나라의 문중이 대문중, 파문중, 소문중으로 규모에 따라 분류 되는 것과 같이 중국의 宗族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하 나는 지연에 의해서 조직된 지연적 종촉(l ocal l i nea g e) 이고 하나는 · 중심 지 역 이 의 에 넓게 분산된 구성원을 포함하는 확산적 종족(
중심조상의 서열상 상하관계에 의해 차이를 갖고 규모에 있어 파문중 에 예의는 있다 하여도 소문중보다 파문중이 크고 파문중보다 대문중 이 큰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지연종족이 확산종족에 비해 구 성원은 적을지 모르나 지연종족에 속한 공청은 규모나 재산에서 적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연종족의 공청이 크고 풍족한 것이었다 (Freedman 1966 : 37) . 이것은 문중과 공청의 형성과정과 조건에서도 볼 수 있다 . 우리나 라의 문중은 중심조상의 조건이 있은 후에 이에 따라 후손들이 재산 울 증식하거나 재산울 모아 문중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우 리나라의 문중은 조상이 필요조건이고 재산이 충분조건이었다. 그러 나 중국의 공청은 공동재산에서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 해 형성하는 것이고 조상은 부차적인 것이니, 중국의 공청은 한국과 반대로 경제적 조건이 우선하는 것이었다(R. Jan elli , & ~.H. Jan ell i 1978 : 276). 한국의 문중이 중국의 공청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조령의 不分離性이라 하겠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 컨대 不遷之位에 계신 명조는 종가 사당에 모셔지고 묘제도 잡숫고 서원에 배향되어 있어 한 분이 여러 곳에 모셔지지만 서원에 신주가 모셔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원 이의에 한 조령이 대문중에도, 파문중에도 모셔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후손들이 조 령을 각기 편의에 따라 모실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차남이 장남의 집에 가기를 원치 않으면 장남의 집에 있는 신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러한 조령의 可分性으로 인하여 하위종족이 공청을 이룩할 때 중심조상만이 아니라 그 上代의 위패도 만들어 모시고 상대조상을 모신 공청에서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 다. 중국의 공청은 조령의 가분성으로 인하여 상대조상을 모신 곳이나 하대조상을 모신 곳이 차이가 없고 공청이 갖는 富에 따라 규모나 치 장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중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으로 완전한 독립체를 이루고 있으나 조상의 서열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문중은 파문중에, 파문중은 대문중에 신분적 상하관계에 있 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공청은 많은 위패를 모시고 있으면서 직계후손의 경제 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의 조상 위패를 좋게 만들거나 높은 자리 에 안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중에는 서열의식으로 이러한 문 중내 조령에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문중은 분열되어 별도의 문중을 형성한다. 따라서 문중 분열의 가능성은 한국이 높다 고하겠다. 3 문중의 행사 時祭 여러 문중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므로 이것을 보촌 관리하는 것이 문중의 중요한 기능이겠으나 문중은 조상의 제사를 봉사하는 것을 제 일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인 것이다. 1 년에 1 회 봉사하는 시제야말로 대의적으로는 종파 문중을 과시하 는 유일한 기회이며 대내적으로는 종원의 단결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 인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문중들은 성의를 다 하여 성대하게 시제를 봉사한다. 시제는 묘제라고도 하며 五世親盡한 조상들의 제사를 묘소에서 행 하는 것이며 1 년에 1 회 특정한 날에 행하는 것이다. 특정한 날이란 문중이 제일을 정한 것으로 시제는 음력으로 10 月 한달 이내에 모두 끝내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고 세대를 혼란하지 않는다는 세대원리에 의하여 각 종족아 제일을 정하는 것이다. 한 종족내에 포함되는 대소문중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구성원이 중복되고 문중들이 중첩되어 있다. 각 문중은 재산과 조직에서 완전 히 독립적인 집단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시제는 한 종족내의 여러 문
중을 세대원리에 입각해서 문중내에 서열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대소문중을 설명한 곳에서 본 것과 같이 유명한 종족에는 不遷之位 에 계신 조상이 있고 이 분들이 파문중의 파시조로 되며 이러한 파문 중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위신에서도 원시조를 봉사하는 대문중보다 우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제의 祭日에서는 10 월 1 일 내지 2 일 이 원시조의 제일이 되고 世代順과 齋室, 墓 所의 位置 등을 고려하여 10 월 초순에 상대의 시제를, 중순에 중대의 시제를 그리고 하순에 하 대의 시제를 지내게 하며 10 월을 넘지 않게 한다. • 큰 종족의 경우 조상들의 거주지였던 곳과 선산이 전국의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후손들은 10 월 한 달을 시제에 소비하 는 경우가 있다. 후손들은 가능한 한 직계조상의 시제에 참석하도록 하며 특히 名祖의 시제에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노력하여 예컨대 退溪 선생, 西鹿 선생 등의 묘제에는 수백 명의 후손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다. 모든 후손은 직계조상의 시제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상이 상대로 올라갈수록 많은 후손이 포함되고 그 후손들이 각처에 산재하 여 있기 때문에 상대 조상의 시제에는 하대 각 파가 인원을 안배하여 대표격인 사람만 참석하게 하기도 한다. 큰 문중의 경우 특히 명조의 시제는 성대하게 거행한다. 시제는 대 체로 오전에 행한다. 祭日 前 日 재실에 모인 族人들의 派룰 고려하여 여러 祭官을 선출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재실 마루 벽에 게시하기도 한다. 집례자의 수는 문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큰 문중에서는 다음 과 같은 제관을 둔다.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祭禮 進行을 말 은 사람, 替者라고도 함), 大祝(祝文울 읽는 사람), 判陳設(祭傑 陳
設울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 學生이라고도 함), 賜者(初獻官울 안 내하는 사람), 替引(亞獻官, 終獻官을 안내하는 사람), 奉香(香울 나 르는 사람), 奉這(香蘆롤 나르는 사람), 奉爵(잔을 祭壇까지 나르는 사람, 獻酷이라고도 함), 莫爵(잔을 位牌 앞에 놓는 사람, 莫酷이라 고도 합), 司食(술을 잔에 봇는 사람) (江守五夫 • 崔龍基 1982 : 163, 張哲秀 1977 : llO) .
그립 6·4 靑松 沈氏陳設圖
祭需도 많이 · 장만하여 성대하게 차린다. 충북 공주군 의당면 소형 리에 있는 청송 沈氏네의 淸獻公 묘사에 전설한 제찬을 보면 그립 6-4 에서 보는 것과 갇이 제일 앞 줄에 8 色 果物, 둘째 줄에 6 菜, 셋째 줄에 재검, 넷째 줄에 4 色 편전과 3 茨 그리고 끝줄의 양쪽에 편과 면 그리고 메와 메탕, 잔을 놓았다. 청송 沈氏의 시제 陳設은 『 禮記 』 의 정도에 가깝기도 하지만 앞 줄 의 果物과 뒷 줄의 편 등은 그 높이가 8 치 죽 40cm 나 되게 높이 괴 어 놓아 마치 파평 尹氏가 선산으로 문중을 자랑하듯 청송 沈氏는 화 려한 전설로 문중을 자랑하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시제의 祭典은 기제가 비할 수 없으리만치 성대하게 한다. 강원도 학산리의 평해 申氏 입향조의 시제를 보면 「坊記」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진행하였다.
獻官執事者就位, 設傑, 祝進獻官之左, 諸行事, 行降神禮, 諸盟說 位, 盟手說手, 因諸香案前, WB, 三上香, 府伏, 興, 小退再拜, 踊, 醉 酒, 個低 興 小退再拜,因降復位, 參神, 獻官及再位者皆再拜, 行 1J J 獻視 因諸頃墓前, WB, 執爵, 莫爵, 啓蓋正著, 1 府伏, 興, 少退, Hf&, 祝進獻官之左債祝, 興, 再拜, 因降復位, 徹爵, 行亞獻禮, 諸盟說位, 盟手, 說手, 因諸項墓前, 踊, 執爵, 莫爵, 附伏, 興, 少退再拜, 興, 因降復位, 徹爵, 行終獻禮, 諸盟說位, 盟手, 脫手, 因諸頃墓前, 踊, 執爵, 莫爵, 1 府伏, 興, 少退再拜, 左位皆者個伏, 興, 祝進床石前, 北 向立, 憶飮三, 禮成, 祝進獻官之左告成禮, 間蓋, 徹著,辭神, 獻官及 存位者皆再拜, 祝禁祝, 徹篠(張哲秀 1977 : 109). 이와 같이 한 동작 한 동작에 대해 「홀기」를 부르고 엄숙하게 진행하며 그 제전의 기본은 기제와 같고 다만 闇門啓門의 순서가 없는 것이 다르고 이 순서가 없 기 때문에 禮를 천천히 진행시킨다. 충남 공주군 우성면 반촌리의 만경 盧氏네의 시제는 祭需가 청송 沈氏네의 것보다 못하고 제전이 평해 申氏네만 못하였지만 한 선산에 수십 基의 분묘가 질서있게 배열되어 있었고 백색 도포나 흑색 유전 울 쓴 족인 백여 명이 적절한 수로 나뉘어 執禮官이 되어 각 분묘 앞 에 서 있다가 初獻官 종손이 제일 윗대의 묘에서 初獻울 하고 바로 이어 다음 대의 묘에서 · 초헌을 올리면 윗대에서는 亞獻이 울라가고 다시 종손이 다음 대의 묘에서 초현을 하면 제일 윗대에서는 終獻을 올리고 다음 대에서는 아헌을 올렸다. 독축이 윗대로부터 순서대로 낭독되고 獻爵에 이어 절을 하는 것이 마치 백여 명의 사람이 한 무 대에서 순서에 따라 시제라는 제전을 행하는 劇團울 보는 것과 같았 다. 시제가 끝나면 후손들이 재실이나 넓은 잔디 위에 모여 앉아 飮福 울 한다. 이때 점심을 먹지만 제상에 올렸던 음식은 모든 후손들아 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문중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집에 음 식을 나누어 가져가게 한다. 음복에 이어 문중계, 죽 종회울히는 것이 보통으로 이때 유사들이 결산보고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중 어른들이 제수
와 제전에 대한 강평을 한다. 제찬의 규모, 차림새 그리고 후손 제관 둘이 제사를 행하는 태도 등을 평하는 것이다. 相互扶助 문중은 당내와는 달리 특정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졌으나 촌수가 멀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당내와 갈이 족인들이 일상생활이나 혼상례에 협력하기가 어렵다. 혼상례와 같은 대사의 경우 종가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문중의 족인 둘이 참석을 하지만 모든 족인이 협력할 수는 없다. 수해와 같은 큰 일에도 족인들이 상호부조하지 않으며 문중내에 가난한 족인을 돕는 사회보장적 기능도 약한 것이 우리나라 문중의 한 특성이라 한다(崔 在錫 1975 : 270). 이러한 면도 있었으나 宗中의 자제를 위한 서당을 지어 교육사업을 진행시켰던 문중도 적지 않았다. 유명한 문중들이 서원을 후원하고 관계를 갖는 것도 문중의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문중이 행한 기능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족인들의 도의 에 대한 문책이었다• 족인들내에서 문중의 명예를 훼손시킬 불효, 불 륜 등이 발생하면 이것을 단속하고 그 내용에 따른 적절한 칭계를 가 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징계로는 이른바 三斷이란 것이 있으니 舌斷, 力斷, 筆斷울 말한다. 설단이란 말로써 꾸짖는 것이고 역단이란 힘으로 答 罰을 · 가하는 것이며 필단이란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다. 근 년에는 족보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족보에서 삭제한다는 탈종은 처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근거를 상실한 것이 되었다. 특히 종손은 종중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종손이 패륜하거나 방탕 하면 奪摘이라 하여 족보에서 제명되고 종가에서 추방되는 형이 있었 다(江守五夫•崔龍基 1982 : 176).
족보간행 문중이 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것이 족보를 편찬하는 것이다. 족 보는 종족의 계보를 작성한 것으로, 대분하여 大同 譜 과 派 譜 의 두 종 류가 있다. 대동보는 동성동본의 한 종족 전체를 시조에서 그 지손까 지의 계통을 표시한 것으로 대개 1 권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派 譜 는 한 종족에서 갈린 派의 계통록이고 각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 록하였기 때문에 지손이 번성한 경우 여러 권으로 편찬된다. 우리가 보통 족보라 하는 것은 이 파보를 말한다. 족보는 일반적으로 30 년만에 한 번 편수하여 간행한다• 우선 문중 의 총회에서 족보를 새로이 간행할 것을 의결하면 별도로 編修委員會 롤 조직한다. 이것을 收 單 委員會라 하는 곳도 있다. 우선 문중의 각 분파에 책임자를 정하고 그들이 그들의 분파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시 책임자를 정한다. 후손의 수에 따라 다르나 이러한 책임자 收單 委員이 빠짐없이 모든 집에 통지하여 單 子를 내게 한다. 단자란 가족 원 전원의 生卒年月 日, 관직, 女嬪, 外孫등 족보에 기록될 모든 사 항을 기록한 것을 . 말한다. 단자가 수단위원을 통하여 모여지는바 모 든 단자가 한 곳에 모이면 편찬위원회에서는 前의 족보 그리고 단자 와 단자간에 중복되는 내용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족보의 자료를 정리하여 인쇄소에 넘긴다• 이 일에 동원되는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 고 보통 3~4 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족보가 출판되는 것이다. 족보는 시조로부터 차례로 한 세대에 한 칸씩 아래로 내려쓰며, 동 항렬은 같은 난에 쓴다. 내용은 名, 字, 號, 益號를 쓰고 生卒의 王 朝于支月 日 을 쓴다. 또한 官職, 封號, 科傍 동 요즘 말하는 개 인의 인적 사항을 쓰고 配의 貫과 姓, 父 • 祖父 • 曾祖의 官名과 生卒年月 8 까지 포함한다. 이의에도 분묘의 소재지, 坐向, 형태 등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비문의 내용도 기록한다. 족보를 간행하는 경비는 문중에서 일부를 부담하지만 문중에서는 각 집에 경비를 부담시켜 대인 1 인당 얼마씩과 소인 1 인당 얼마씩을
분담하여 單子와 같이 수단위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이와 같이 철저를 기하여도 족보의 간행사업은 복잡한 것이어서 여 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족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되는 이 유로 둘 수 있는 것이 적서의 구별이다. 서계 후손들은 족보에 기록 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누락되기를 바라 는 것이다. 또한 족보 편찬 당시 비용을 수납하지 않으면 편찬위원회 에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분파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한 派가 전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타지로 이 주한 가족들이 본향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족보 편찬의 연락이 이루어 지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족보를 문제 삼을 때 홍미있는 것은 족보 자체의 역사이다. 우리나 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는 명종 17 년 (1562 년)에 발간된 문화 柳氏의 『嘉靖 譜 』이며 이에 앞서 성종 7 년 (1476 년) 안동 權氏의 『成化譜 』 , 성 종 12 년의 『陽城李氏 譜』 , 진주 姜氏의 『晋山世稿 』 등이 있었다 한다 (李泰鎭 1976 : 306). 성종 연간에 대동보와 파보가 있었고 기록상으 로는 남양 洪氏, 협천 李氏, 능성 具氏, 창녕 成氏 등이 족보를 갖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런 족보가 임란시 대부분 소실되었다(權免遠 1980 : 263) . 족보가 보다 넓게 보급되는 것은 임란 후 사회변동을 겪은 이후 다 시 당쟁이 격화되면서 族的 단결이 요구된 시기이다. 특히 숙종 연간 에 족보의 간행 이 크게 늘었으니 숙종 16 년의 선산 金氏 족보의 발행 울 위시하여 밀성 朴氏, 대구 徐氏, 풍산 洪氏, 전의 李氏, 동래 鄭
氏 등이 족보를 발행하였다(權免遠 1980 : 265). 이와 같이 오랜 시기에 걸쳐 간행된 족보는 형식과 기제상에도 변 화가 있었다. 위에서 예시한 것은 근년의 족보 형식이었고 초기의 족 보는 기록형식이 달랐다. 죽 초기의 족보에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아 니하고 출생순위에 따라 기록하였으며 내용에도 남녀 구별이 없어 출 가한 여자도 그의 배우자는 물론 자손들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족보의 기록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대략 17 세기 후반기로, 이 이후 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이 아둘을 기록한 후에 딸을 기록하며딸의 경우 女婚만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앞 章에서 본 분 재기나 양자제도와 관련지어 볼 때 홍미로운 것이다(宋俊浩 1980 : 119). 우리나라에서 가계를 기록하는 것에 족보 이의에 家乘, 內外譜, 八 高祖圖 十六祖圖 그리고 十六世譜 등이 있었다. 가승이란 작성자의 父系 直系 祖上을 기록한 것이다. 內外譜란 家乘과 그 조상들의 配偶 者의 가승을 합한 것이다. 八高祖圖는 작성자의 4 대조를 기록하되 부 계만이 아니라 모계까지 합하여 高祖父母가 8 組가 되는 것이다. 十六 組圖란 작성자의 부모의 八高祖圓를 말한다. 十六世譜란 八高祖圖를 10 대조까지 확대하여 512 명의 조상을 기록한 것이다(宋俊浩 1980 : 107). 가승 등 여기에 언급한 것들은 족보의 기록양식과 달리 작성자를 중심으로 상대로 소급하여 기록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고 모두 모계와 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변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이 러한 가승이나 八高祖圖가 족보만큼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공청의 기능 우리나라에서 문중의 중요한 기능이 예사인 것과 같이 중국의 공청 에서도 제사가 중요한 행사였다. 중국의 공청에서 행하여지는 제사는 公祭와 年節이었다. 공제란 공청내 중심조상의 기일에 행하는 제사이 며 이 날 다른 조령들도 대접을 받는 것이니 공청의 공제는 공공의 제사이다. 연절이란 우리나라의 茶禮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만의 東平 村에서는 음력 1 월 1 일 元旦, 1 월 15 일 元背,淸明, 端午, 中元, 冬 至 그리고 年末에 제사룰 지냈다. 중국의 제사는 조령에 ' 대해서는 합동제의 형성을 취하면서 제수를 준비하는 것은 각자가 별도로 장만하여 제청인 공청내의 상위에 각자 가 차려놓고 절을 하고는 자기의 것은 각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공청에 속한 공업이 중심조상을 위해 제수를 준비하는 경우 도 있고 후손 각자가 제수를 봉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
라의 경우와 다른 것이니 우리나라 문중에서는 조상은 개별적으로 제 사 지내되 제수는 공동으로 준비하였고 중국에서는 조상은 공동으로 제사 지내되 제수는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청이 홍미로운 것은 후손들의 혼례나 상례를 공청에서 행하는 것 이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같은 祖屋이면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 는 곳이 공청이었고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공회였다. 또한 후 손들은 득남하였을 때 부인이 음식을 차려 공청에 감사하고 燈울 달 아두기도 하였다(李光奎 1987 : 250). 이와 같이 중국의 공청은 후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문중은 후손에 대해 기능하는 것이 없 으며, 있다 하여도 그것은 극히 한정된 영역이고 특히 敎訓, 칭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4 문중의 기능 대내적 기능 족보를 갖고 하나의 유형적 조직을 갖는 문중은 중국과 같지는 않 지만 친족집단으로서의 여러가지 기능을 행한다. 이것을 크게 대내적 기능과 문중 외적인 기능으로 대분할 수 있겠다. 문중은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중요한 사회집단이었다. 한 집단의 구 성원이라는 것은 운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동일 조상에 서 유래된 혈연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동일집단 소속으로 인한 홍족의식은 문중이 근거로 하는 고향 죽 동족의 중십지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문중은 조직과 지연성을 합하여 동족의식을 강화한 것이다. 문중은 단순한 동족들의 조직이 아니라 핵심적 근거지를 갖는 집단 이다. 핵심적 근거지는 파시조의 출생지가 되며 이것이 동족부락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아러한 문중의 핵심지에서 이탈된 사람은 양반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문중과 동족부락이 불가 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金宅圭 1982 : 278). 문중은 한편 조직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분리되어 가는 동 족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위의 족보에서 누락이 생기는 원인의 하나도 분리된 分派間에 연결이 없는 것이었다. 문중이란 조직과 행 사가 없었다면 동족은 쉽게 他人둘이 되었을 것이다. 문중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통한 동족의식과 자기정 체성의 강화인 것이다. 조상숭배는 孝룰 실천하는 것이지만 門中의 조상숭배는 특정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孝 의 실천을 넘어서 조상과 자기를 일체화하는 상칭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문중이 소유하는 선산, 위토, 재실, 비각 등이 모두 이러한 상징적 존재이고 심지어 문중조직 자체가 상징적 존재로 동족의식을 강화시키는 대상물인 것이다. 대외적 기능 상징적 존재로서의 문중의 조직, 문중 재산과 문중의 행사는 대내 적으로 동족원의 동족의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외적으로 그 문중을 과시하는 양면적 기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재실, 비각, 종가 등은 타인의 눈에 찰 띄는 곳에 설립하고 문중이 행하는 시제는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중들은 경 제력을 다하여 문중을 의부에 과시하며 특히 사회적 格이 높은 양반 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 문중들의 이러한 대외적 기능은 문중들간의 경쟁을 낳게 한다. 성 씨가 다른 문중들간의 경쟁도 그러하려니와 같은 성씨내에서의 형제 가 분리된 문중간에 심한 경쟁을 하기도 한다. 문중들은 시제의 제수 준비나 제사의 절차는 물론 혼상례의 화려함이나 종가의 규모, 족보 의 간행, 서원 향사, 文名의 자랑 등으로 문중끼리 치열한 경쟁을 한다.
형제가 분산된 파문중간의 대립은 하회동의 謙菴派 문중과 西匡派 문중의 경쟁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謙菴과 西鹿는 親兄弟이다. 西 匡는 壬亂時 領議政을 지냈고 국난을 수습한 유명한 領議政으로 국천 의 不遷之位에 계신 분이다. 謙菴은 兄이지만 벼슬이 西鹿에 미치지 못하고 도천의 不遷位이시다. 두 분이 모두 서원에 향배되어 있으며 대종가를 갖고 있다. 후손들은 과거와 벼슬로 경쟁을 하고 조상의 유 물, 제사 등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격이 높은 문중일수록 名祖를 파시조로 하는 문중이었고 각 문중의 파시조는 대부분 서원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중과 서원은 불가분 의 관계를 갖는다. 서원에 봉안된 조상이 있는 문중은 〈큰 양반〉에 속한다. 이러한 조 상이 없는 〈작은 양반〉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유립집단을 형성하고 향 촌사회를 주도하여 간다. 이들은 향교를 조직하고 임원을 독점하며 향교에서 행하는 祭享의 제관을 배정하고 제사롤 거행한다· · 평상시에 는 詩나 文을 논하며 회원간에 학문교류를 즐기고 지방의 논리를 주 도하여 간다(鄭勝謨 1987 : 192). 이러한 문중간의 相從관계에서 格이 유사한 문중들이 동료관계를 유지하지만 보다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學風에 따른 師弟관계 이다. 예컨대 안동지방의 退溪문중과 서애문중, 鶴峯문중, 寒岡문중 은 退溪의 門下三傑로 이어진 문중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從遊關係룰 갖고있다. 문중간에 상종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혼관계이다. 이것 은 연줄혼이라 하거니와 앞 章에서 본 것과 같이 동격의 양반이 연줄 혼으로 결부된 것을 혼반이라고 한다. 영남지방에서는 退溪문중을 중 심으로 30 개의 문중이 이른바 영남혼반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9 개의 문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趙康熙 1984 : 107). 이러한 학통과 혼인을 매개로 하는 同僚間의 從遊는 오랜 역사를 갖는 것으로 근년에 문중을 조직하고 양반이 되었어도 이 종유 속에 흡수되지 않을 때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문중에 관한 것을 보았다. 문중은 조직이지만 종족의 내
부에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내와 더불어 당내, 소문중, 파문 중, 대문중과 갇이 친족집단의 범위 내지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겠 다. 그러나 문중은 구조와 조칙 그리고 기능 등에서 당내와는 본질적 인 차이가 있는 집단이라 하겠다. 당내는 종족의 범위가 4 대조에 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집단이고 이 에 따라 영속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중은 일단 성립되면 중심 조상의 후손은 모두 포함하며 세대가 내려가도 후손을 포함하기 때문 에 비한정적이고 영속성을 갖는 집단인 것이다. 말하자면 당내는 후 손의 개인을 기점으로 하는 親屬的 성격을 갖고 문중은 조상을 기점 으로 하는 出系集團的 성격을 갖는다. 당내는 有服親의 범위와 같이 친족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었으나 당내친의 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인 동시에 집을 단위로 하는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였고 집들간의 관계는 횡적 관계였다. 그 러나 문중은 父系 남성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집단이고 이 둘 구성원의 관계는 특정 조상에서 몇 代孫이라는 상하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시회집단으로서의 당내는 후손이 있는 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조 상은 父, 祖父, 曾祖父 그리고 高祖父가 된다는 祖上 資格의 均一性 으로 인하여 당내를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문중 은 후손들이 특정 조상을 인위적으로 시조로 정하고 그의 직계후손으 로만 성립되는 집단으로 상징성이 강하며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이다. 따라서 문중에서 소유하는 물체와 집단적 행위는 모두 상징적 의미 를 가지며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중에서 는 동족간의 상호부조와 같이 상징성이 약한 행위보다 제사와 같이 상칭성이 강한 행위가 발달하는 것이다. 한국의 문중은 친족집단으로서 몇 가지의 특성을 가졌다. 첫째로 둘 수 있는 것이 집단의 배타성이라 하겠다. 친족집단으로서의 문중 은 그 문중에 포함된 조상만을 포함하지 그 위의 조상도 그 하대의 조상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상의 불가분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니 중국의 경우 독립된 공청은 타처에 모셔진 중심조상의 윗대 祖上도 포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공청은 포괄적 성격이 있고 한국의 문중은 배타적인 성격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성격은 한 문중에 속한 조상이 하위문중에 중층적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위문중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면 포괄성을 가전 중국의 공청에서는 한 조상이 몇 곳의 성원권을 갖는 복수적 귀속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문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동일 종족내에 형성된 문중 들간에 중충성을 갖게 된다. 문중이 형성되는 조건 즉 특정 조상의 존재, 후손들의 정체성 인식 그리고 후손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조건 이 갖추어졌을 때 문중내에 다시 하위문중 또는 상위문중을 둘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몇 대의 조상을 포함하는 파문중이 하위문중과 세 대적인 간격을 갖는 것도 있고 한 대의 조상을 모신 파문중에 이어 다음 代를 모시는 파문중을 갖는, 세대 간격이 좁은 하위문중을 둘 수도 있다. 한국 문중의 중충성은 조령의 불가분성과 서열의식에 기인하는 것 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청과 갇이 한국의 문중은 완전한 의미의 독립 울 이루지 못한다. 말하자면 중국의 공청은 독립성이 강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사회적인 서열 속에 체계화되어 있 기 때문예 한국의 문중은 가능한 한 분파를 이룩하려는 성향을 갖는 다. 특히 문중내에 포함된 조령들의 개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중 의 분열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의 공청에서와 갇이 공 업이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조령들의 집합성이 강하다면 문중이 분 열되고 분파되는 힘이 약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중은 중국의 공청과 다른 형성조건과 형성과정 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경우 조령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조상 이 문중형성에 기본적 조건이 되고 중국은 경제가 중요한 조건이 되 는것이다. 중국은 공업의 공동체적 성격과 조령의 집합성이 조옥과 감은 물질 적 상칭을 조성하였을 것이고 한국의 경우 문중의 사적 성격과 조령
의 개별성이 조옥과 같은 현물적 상징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별 조 상의 묘소라는 현물적 상칭물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개별성온 조상에 대한 제사에도 표현되어 중국의 공 청에서의 公祭가 합동제라면 한국의 문중에서 행하는 시제는 개별제 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개별성과 중국의 집합성은 공청을 운영하는 공업과 이것에 대비되는 문중의 운영에서도 볼 수 있다. 공업은 말하자면 주식회사 로, 주식을 소유하는 후손들의 경제력과 성의가 경쟁의 단위가 되어 공업이 운영된다. 한국과 같은 개별성과 직계를 존중하는 곳에는 문 중에 갇이 소속된 후손들간의 경 쟁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문 중에서는 직계종족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門長制룰 실현한 것 이다. 문중이란 한 조직 속에 두 중심접인 종손과 문장은 상호 견제 하면서 문중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한국의 문중은 대외적인 경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러한 경쟁은 같은 종족내에 있는 문중들 사이에서 格의 差를 낳았으 며 타성 문중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것이다. 格이 높은 양 반계층의 문중일수록 그리고 지배계층의 문중일수록 문중들은 종범적 규범에 충실하려 노력하였으며 과시적 욕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심은 格 높은 문중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였을 때 더욱 현저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한편 格이 높은 문중들은 學統과 通婚 등 사회적 조건을 통하여 사 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전력한 것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문중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숭배를 孝의 실천 으로 생각하는 유교이념이 사회적 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 이겠으나, 보다 직접적인 사상적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을 조상에서 구하고 친족집단의 번영을 개인의 영속으로 생각하는 종족이념에 있 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친족이념이 한국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직계조 상에서 구하였고 중국의 경우 포괄적인 조상집단에서 구하였던 것이다.
제 7 장 同族部落 전통사회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이것을·부모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분가 후예도 형제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경우가 많았고 당내 소문중들이 한 마을내에 거주하는 집단이 되기 쉬웠다• 따라서 종족의 동일 파들은 한 마을에 거주하여 동족부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동족부락이란 善生永助에 의하면 〈동일조상에서 나온 동본동성이 한 부락 또는 한 지방에 집단거주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하였다(善生永助 1943 : 19) . 이 것은 한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부락 또는 부락보 다 넓은 범위의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갇이 한 마을을 구성하는 마을사람 전원 이 한 성씨를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며 한 성씨가 비록 주민 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을을 주도할 때 그 마을을 동족부락 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金宅圭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동족부락을 〈부 락내 동성집단의 구조와 기능이 非同姓各姓 거주집단까지를 포함하는 부락 전체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 는 처음으로 동성부락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金宅圭 1974 : 60). 金宅圭는 동족부락을 동성부락 또는 씨족부락이라 명명하였다. 동 족이라 할 때 그것은 일본의 동족을 연상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동족
부락이 일본의 동족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동성부락 또는 씨족부락이 라 하였다. 이에는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겠으나 동성이라 하면 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씨족이라 하면 clan 이 연상되기에 동족부락이 란 용어로도 무방할 것이다. 金宅圭는 또한 찬족조직으로서 지리적 분포을 갖는 문중과 그중에 서 한 마울에 集居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전자를 동족조직이라 하고 후자를 동족집단이라 하였다(金宅圭 1978 : 14). 동족부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종족의 일부가 한 마울에 집단 거주를 할 때 어떤 특성을 갖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종족이 당내라는 범위에서 갖는 특성 그리고 문중이라는 집단을 형성하였을 때의 특성과 함께 동족부락이라는 범위의 특성이 되겠다. 이러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부 락으로서의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종족적 집단으로서의 특성이다. 그 런데 후자가 여기서 추구하려는 종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전자는 부수적인 문제일 것아다. 동족부락이 마울로서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 종족연구의 부 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동족부락 자체가 종족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기에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동족부락 자체를 문제 삼을 때 동족부락이 형태나 의형상 일반부 락, 비동족부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부락의 구조와 기능 등 내용상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들을 세 절로 나 누어 첫째 동족부락의 의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동족부락의 내 용상의 특성을 살펴보며, 셋째 부락내의 종족적 집단의 특성을 보기 로하자.
l 동족부락의 형태 동족부락의 형태 동족부락은 역사가 오래되고 자연발생적인 마을이기 때문에 일반적 인 마울과 다룰 것이 없을 것이며 특히 의형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밀히 연구하여 보면 동족부락은 의형적인 면 에서부터 그 특색을 볼 수 있다. 약간 오래된 자료이지만 1930 년대에 조사한 善生永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약 1 만 5 천의 동족부락이 있고 그중 1,685 개의 著名한 동족부락이 있으며 이들의 의형상의 특색은 다 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마울은 민가가 모여 있는 정도에 따라 민가가 밀집한 集 村과 민가가 흩어져 있는 散村으로 대분된다. 동족부락의 경우 집촌 이 많으며 산촌이 적은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물론 지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동족이 모여 살 경우 집들이 보다 가까이 이웃하는 것 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동족부락이 위치한 地勢롤 조사하였던바 상기 1,685 개 마을에서 산 기슭에 위치한 것이 602 개, 평야에 위치한 것이 356 개, 背山臨 7k 에 위치한 것이 277 개, 강가에 위치한 연하부락이 98 개, 계곡에 위치한 것이 97 개, 바다에 임한 임해부락이 62 개, 구릉에 위치한 것이 54 개, 山陰에 위치한 것이 51 개, 분지에 위치한 것이 44 개 그리고 沿道에 위치한 것이 44 개였다(善生永助 1943 : 187). 산기슭에 위치한 마울이란 그 앞에 강이 흐를 경우 背山臨水 마울 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마울이 가장 많은 수를 보이는 것은 이 마울 이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마울은 경작지 에서 멀지 않고 연료인 장작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에서 옛부터 이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동족부락에 이러한 마울이 많
은 것은 동족부락이 역사가 오래되고 명당을 점유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평야에 위치한 마을이란 배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흔히 수도작이 주로 행하여지는 서남부의 평야지대에 위치한 마을둘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동족부락이 산이 많은 한반도의 동북부보다 서남부 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하부락 • 계곡부락은 물을 따라, 죽 개울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이것 또한 수도작농업과 관련되는 마을이라 하겠다. 이러한 마을은 평야부락과는 달리 산간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구릉부락, 산음 부락, 분지부락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마을들이다. 임해부락은 이른바 어촌이며 연도부락은 길에 연하여 있는 마을로 서 모든 연도부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마을은 상업과 관련이 있는 마을이거나 옛날 驛村마울일 것이다. 이러한 어촌과 상촌, 역촌 등에 특히 저명 동족부락이 적다는 것은 저명 동족부락이 班村적 성 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족부락의 외형 동족부락을 의형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마을내에 오래된 瓦 家建物이 있느냐는 것이다. 근년에는 새마을운동으로 지봉개량사업이 있었고 취락개량사업이 있어 약간 달라졌으나 동족부락에는 일반가옥 이 짚울 올린 초가집이었을 때 마을 중심부에 장엄한 종가댁이 있거 나 마을 뒷쪽에 재실, 재각이 있거나 마울 입구에 비각들을 세워 놓 았으며 이것들이 모두 瓦家이기에 쉽게 눈에 띄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 여 채에 달하는 대종가댁 건물이 문화재 내지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되어 있다. 대종가댁은 흔히 99 칸이라 하 지만 현존의 대종가에 이러한 규모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 건축 연 대나 장엄한 모습은 대종가댁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들이다. 마울내에 이러한 종가가 위치하면 마울의 풍채가 달라지는 것이다. 동족부락의 특성이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마을 입구에 건립한 碑閣,
齋閣 등이다. 모든 동족마을에 반드시 이러한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이러한 것이 있는 마을은 일단 동족부락이라 생각하여도 무방하 다. 재실은 흔히 산소가 있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 京山 李氏네에서 본 것과 같이 마을내에 두기도 한다. 때로는 재실이 마울 뒷쪽에 위치하 는 곳도 있다. 재실, 서당, 서원, 사당 동이 있으면 그 마을 역시 동 족부락이고 양반부락이라 생각하여도 무방하다. 동족부락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부터 마을이 있어 왔으며 이들 마울이 어떤 마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중에는 동족부락이 많았울 것이다. 그것 은 중국식 姓이 보급되기 이전에 姓과 유사하게 사용된 것이 지명이 었음을 고려할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출신지 고 향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 성씨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었다. 金宅圭는 동족부락의 형성을 신라 말기에서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 려 초기까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것은 이 시 기에 우리나라 각지에 土姓이 생겼기 때문이다. 토성이란 지연적 촌 락공동체로서의 〈土〉와 혈연적 씨족공동체로서의 〈姓〉을 합한 이중적 의미룰 가진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씨족집단이 촌락을 형성한 것이 토성의 출현인 것이다(金宅圭 1982 : 280).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지연성이 강한 토성이 鄕所 내지 部曲 등을 발 달시켰으나 고려 후기에 이들이 군현으로 개편되었다. 그후 북방민족 과 왜구 등의 침입으로 토착민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한편 중앙과 지방의 관인계층의 교류와 특히 조선조의 지배세력의 변동으로 토성 의 강하던 토착적 성격이 15 세기 이후 약화되었다 한다(金宅圭 1982 : 282). 동족부락의 역사가 고려나 신라까지 소급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가 알 수 있는 동족부락들은 5 백여 년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
다. 앞서 본 善生永助의 1,685 개의 저명동족부락에서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 458 개, 5 백년 이상의 것이 207 개, 가장 많은 것이 3 백 년에서 5 백년 사이이며, 백년에서 3 백년 사이가 351 개라 한다(善生永 助 1943 : 155) . 1930 년대 5 백년 이상이 되었다는 동족부락의 대표적인 마을과 성씨 롤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800 년 忠北 淸州郡 浪城面三上里賓城吳氏 700 년 全北 沃溝郡舊邑面五谷里 潭陽 田氏 750 년 全南 羅州郡 茶道面 欽川里 利川 徐氏 600 년 忠北 淸州郡 南二面陽村里 麗興 閔氏 600 년 忠南 報恩郡 報恩面 鐘谷里 慶州 金氏 600 년 忠南 保寧郡 殊山面 鎖 栗里 豊山 任氏 麗末 全北 錦山郡 富利面 不二里 海平 吉氏
麗代 全北 高興郡 古邑面 寒東里 高興柳氏 600 년 慶北 義城郡 點谷面 沙村洞安東金氏 600 년 慶北 靑松郡 巴川面 德川洞靑松 沈氏 570 년 慶北 迎日郡 達田面 草谷洞 仁同 張氏 麗代 慶北 星州郡 志士面 修倫洞 義城金氏 麗末 慶南 密陽郡 下南面大司里 慶州 金氏 600 년 慶北 山淸郡 新等面 坪地里 商山 金氏 600 년 慶北 成陽郡 池谷面 介坪里 河東 鄭氏 540 년 慶南 居昌郡 居昌面 山洞居昌 章氏 520 년 京畿 水原郡 隱德面 達泉里 密陽裵氏 540 년 忠南 燕岐郡 東面 松龍里 結成張氏 500 년 忠北 沃川郡 伊院面龍坊里 善山 鄭氏 500 년 忠南 燕岐郡 南面 陽化里 扶安 林氏 500 년 全北 淳昌郡 東溪面 龜尾里 南原 楊氏 500 년 全北 沃溝郡聖山面 高峯里 平原 蔡氏 500 년 全南 長興郡 夫山面虎溪里 淸川 金氏500 년 全南 康津郡道岩面 符 亭 里 全州 李氏 500 년 全南 羅州郡 多侍面 新楓里 羅州 林氏 500 년 全南 羅州郡 茶道面 楓山里 豊山 洪氏 500 년 全南 咸平郡후陵面 草浦里 咸平 李氏 500 년 慶北 達城郡 玄風面 大洞 包山 郭氏 500 년 慶北 軍威郡 義興面水北洞 龍山朴氏 500 년 慶北 金泉郡 金陵面三樂洞 水原 白氏 500 년 慶北 聞慶郡 山陽面 新田里 開城 高氏 500 년 慶北 酸泉郡 龍宮面 侍野里 空山 金氏 500 년 慶北 榮州郡 文殊面校先里 潘南 朴氏 500 년 慶北 安東郡 豊西面 佳谷洞 安東 權氏 500 년 慶北 安東郡豊西面 素山洞 安東金氏 500 년 慶北 安東郡 陶山面溫惠洞 眞寶 李氏 500 년 慶北 高 靈 郡 高 靈 面 本館洞 星山 李氏 500 년 江原 江陵郡城山面 金山里 江陵 金氏 500 년 江原 金化郡 近南面 上沙谷里 寧海 朴氏 (善生永助 1935 : 220 ) 이상의 여러 동족부락이 5 백년 이상된 동족부락의 사례이지만 위의 부락들은 주로 남한의 것들을 추린 것이며, 이것 이의에도 오랜 동족 부락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善生永助가 조사한 1,685 개의 저명동족부 락의 분포를 도별로 집계한 것을 보면 표 7-1 과 같다. 표 7-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백년 이상 된 동족부락이 가장 많은 도 가 경상북도였고 다음이 전라남도였다. 다음이 경기도와 황해도이다. 3 백년에서 5 백년 사이도 경북, 전남, 경기에 이어 황해도의 순으로 되어 있었다. 백년에서 3 백년 사이는 순서가 바뀌어 경기도가 으뜸이 고 다음이 전남, 경북의 순이었다.
표 7-1 저명동족부락 발생연대
2 동족부락의 내용 동족부락의 구성 동족부락은 부락명에서도 특성을 볼 수 있었다. 善生永助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락명이 대체로 위치에 따른 명칭, 건물에 의 한 명칭, 도덕 신앙에서 유래된 명칭, 산업경제에 의한 명칭, 성씨에 의한 명칭, 경치에 의한 명칭, 동물에 관한 명칭, 식물에 의한 명칭, 形容에 관한 명칭으로 대별되며 그중에서도 동족부락의 경우 도덕적 명칭이 많고 유명한 학자들이 살던 곳이라 우아한 명칭이 많다고 한 다(善生永助 1943 : 184). 관청에서 사용하는 부락명 이의에 지방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을의 속명에서는 특히 그 마울에 주도적인 성씨의 성을 불러 마울의 이름 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김씨마을, 이씨마울 등이 그것이며 이것이 명칭으로 화하여 李村洞, 大朴里, 宋哥里 등으로 된 부락도 있다. 동족부락이라 하더라도 그 부락의 주민이 전부 한 성씨로 이루어진 부락은 있을 수 없다. 물론 부인이 타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 족성이 강한 양반부락에서도 노동력이 있어야 그 마을이 유지되기 때 문에 완전한 單姓同族部落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성씨가 마을 전체 호수의 몇 할을 점유하여야 그 마울을 동족부 락이라 하느냐 하는 객관적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한 마울에 지배적인 성씨가 전호수의 20% 가 못되더라도 그 마을이 그 성씨에 의해서 좌우되며 동족부락의 성격을 갖는 마울도 적지않다. 善生永助가 위에서 든 저명동족부락을 집계하였던바 지배적인 성씨 가 그 마을에 점유하는 호수의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 99.5% 였고 가 장 낮은 것이 29 . 2% 였으며 평균이 47.8% 였다(善生永助 1943 : 196}. 한 마을 호수의 47.8%, 약 반수가 한 성씨인 경우 그것은 말하자면 동족부락이라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다. 동족부락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호수의 率과 앞서 언급 한 물적 조건들이었다. 이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전라남도 한 도를 대표로 하여 동 족부락이 어느 정도 많은가를 보았다. 첫째 조건으로 한 마을 총가구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재각과 위토를 갖춘 마을을 A 라 하였다. 둘째 재각이나 위토와 같은 것은 없으나 한
동족이 총호수의 과반수인 것을 B 라 하였다. 셋째는 C 라 하여 한 성 씨가 총호수의 과반수에는 이르지 못하나 타성씨보다 많으며 그 성씨 에 부수된 재실과 위토가 있는 마을을 분류하였다. 넷째는 D 라 하여 C 의 조건과 같으나 재각과 위토가 없는 것, 다섯째를 E 라 하고 이것 은 한 성씨의 호수가 월등하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성씨의 재각과 위토가 있는 마을 그리고 여섯째 모든 조건이 뚜렷하지 않으나 입향 조가 제일 먼저 입향하여 그 마울을 개척하는 등 기타의 조건으로 의부에서 그 성씨의 동족부락이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전남을 집계한바 표 7-2 를 얻을 수 있었다.
조건 군접 군섭 군였표。 7·2 : 전 남J 동족 부군업 락 분군주포 군홍 군Aj 홍군 군집
표 7·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군내에서 동족부락이 점유하는 율이 가장 낮은 곳이 구례군으로 50 . 5% 에 달하고 가장 높은 곳이 고홍군으 로 87.5% 에 달한다. 이것을 평균하면 전체의 66.3% 가 된다. 말하자 면 66% 이상이 동족부락이 되는 것이다. 표 7 ·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호수에 있어 또는 물적 조건에 있
어 동족부락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 마을의 주민이나 다 른 마을의 주민들도 그 마울을 동족부락으로 여기는 부락이 많은 것 이다.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아니지만 전남의 사례로 이것이 전국 적인 것을 대표한다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농촌사회나 부락 을 연구한 학자들, 예컨대 金大煥 (1982), 金宅圭 (1982), 崔協 (1982) 등도 한국부락의 반 이상이 동족부락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동족부락의 특성 한 종족의 일파가 한 마을에 거주할 때 이것은 대부분 한 조상의 후손들이 분가를 이루어 형성한 것이기에 동족 중에서도 근친인 경우 가 많다. 근친이 아니라도 한 마울에 이웃하여 거주집단 죽 마울을 형성하고 살 때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촉하는 면식집단을 형성하고 어 려운 일이 있으면 상호협동하여 동거동락을 하는 이른바 운명공동체 룰 형성한다. 이러한 이웃이 한 조상에서 분가한 형제들이고 이들의 자손들일 때 더욱 가깝게 느끼고 협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동축구락이 일반부락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그 특색을 볼 수 있다. 첫째는 道德이니, 동족내의 항렬과 연령 등이 그래도 마울의 서열이 되고 연장자는 연하자를 모 두 동족 근친으로 생각하여 혹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면 이룰 타이 르고 꾸짖기도 한다. 따라서 동족부락의 젊은이들이 양순하고 예의가 있고 점잖은 편이다. 이러한 교화적인 분위기는 예전부터 있어온 것 으로 예컨대 양동의 경우 洞案을 두어 동족원의 비도덕적 행위를 저 지하고 예방하여 왔던 것이다(呂重哲 1973 : 125). 동족부락의 두번째 . 특성은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다. 옛부터 가문의 성쇠는 자손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동족부락에서는 서당을 짓고 동족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이다. 이러한 유풍이 오늘에도 전하여 동족부락은 비동족부락에 비해 향학열이 높다 하겠다. 셋째 동족부락은 혼상례에 상호부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락보다 강하다. 혼상례와 같은 대사에는 동족이 아니라도 협력하지
만 한 마을내에 거주하는 동족은 더욱 가까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 이다. 혼상례를 위한 喪布契 등이 동족부락에서 시작되어 일반부락에 전파되었다고도 한다. 상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동족부락에서 발달한 것과 같이 한 마을에 있는 동족들은 상여나 가마 등을 준비하여 놓았고 특히 양 반댁 종가에는 동족용 또는 종가용 婚喪具룰 별도로 준비하여 놓았었 다. 동족부락에서는 노쇠하고 가난한 동족을 돕는 동족구휼의 사업을 하거나 노인당을 세워 또는 재실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여 상호협력 하여 가는 특성을 갖는다. 동족부락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善生永助는 동족부락의 장점과 단 점을 각각 10 항목씩 들어 언급한 바 있다. 장점으로 든 것은 1. 조상 숭배가 발달하고 제사를 존중하며 사당, 재각, 묘지 등을 중요시한 다. 2. 가장 중심의 장유유서가 발달하고 가족제도의 미풍을 유지한 다. 3. 가계존중, 동족관념 등이 발달하였다. 4 양반, 유림, 호족 등 의 배출이 많고 역사가 오래되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 5. 자산가, 학 자, 덕망있는 사람 등 지방중심인물의 배출이 많다. 6. 유교, 도덕 등 의 보급이 강하다. 7. 부락의 변혁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민심이 온순 하다. 8. 계, 향약 등의 보급이 많고 조합사업이 발달하였다. 9. 종 손, 문장 등의 권유로 자치적이고 勸業이 발달하였고 납세를 잘하여 교육에 공헌하였다. 10. 서원, 누각, 재각 등 문화재가 있고 문화 전 ’ 승에 공헌하였다(善生永助 1935 : 989). 善生永助가 지적한 장점 10 항목을 요약하면 위에서 열거한 동족부 락의 특성 이외에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특히 학자, 덕망가 등의 배출에 공헌하였다는 지적은 동족부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善生永助가 지적한 10 항목의 단점은 10 항목의 장점을 바꾸어 말한 것이 된다. 단접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보수적이라는 것, 의뢰심이 강하다는 것, 배타적이라는 것 그리고 허례적이라는 것이다. 동족부 락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오늘날에도 새마을운동이 잘 실행되지
않는 마울이 많다• 그러나 마을의 노인, 동족 어른들이 협력하면 잘 되는 마울도 있다. 의뢰심이 강한 것은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배타적인 것은 일문일 족만을 중요시 여기는 데서 파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확대시킬 계기만 있으면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허례는 염치나 체면과도 관련된 것으로 오히려 사람에게는 체 면에 따라 염치가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들을 요약하여 말하면 동족부락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란 상대적 인 것이며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족부락이 비록 유교 적이라고는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점잖고 교육열이 높고 예의 바르 고 체면을 지킬 줄 아는 이른바 교양인을 양성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 였다는 것이다. 동족부락의 유형 동족부락이라 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다. 말하자면 동족부락에도 양반에 속하는 성씨가 이룬 마울도 있고 상민 또는 천민이 동족부락울 이루는 마을도 있을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족이 점유하는 율에 따라 절대 다수롤 한 성 씨가 점유한 마을, 두 성씨가 지배적인 마을, 지배적 성씨가 상당히 많은 마을 그리고 지배적 성씨가 반수를 약간 넘는 마울의 4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호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동족부락의 성 격이 달라지겠으나 이것보다 지배적 성씨가 양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 이 마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것이다. 朴秉漆는 동족부락을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그리고 종법적 조 건에 의하여 유별화하되 하나를 宗法型―班村型 그리고 다른 하나롤 非宗法型―民村型으로 나누었다 (朴秉漆 1982 : 59) . 그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조건으 로 이에는 다시 다섯 가지 요건이 있다. 죽 양반의 본질인 班格울 정
하는데 첫째 名祖의 유무, 둘째 詞 章 經學 등 학문의 계승여하, 셋째 관직이나 과거합격 유무, 넷째 통혼권 그리고 다섯째 同僚從遊의 범 위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양반이라도 國lil£, 道li1£, 鄕 壅 土班으로 구별되는 것이니 국반이란 전국적으로 알려진 양반이 고, 도반은 도내에, 향반은 군내에 그리고 토반은 보다 좁은 범위에 서 알려진 양반을 말한다(朴秉 if 1982 : 61). 사회적인 조건에 비해 경제적 조건이나 종범적 조건은 부수적인 것 이라 하였다. 따라서 종법형―반촌형이라 하더라도 종파냐 지파냐 하 는 분류와 국반, 도반, 향반, 토반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여 여 러 아 류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족부락을 유별화함에 앞서본 수량적 조건과 朴 秉漆 의 질적 조건 울 철충하여 국반급 죽 국반과 도반을 합한 양반급이면서 수적으로 다수인 마을, 이러한 국반급이면서 두 성씨가 지배하는 마울, 향반과 토반을 합한 향반급이면서 한 성씨가 지배적인 마을과 두 성씨가 지 배적인 마울, 상민 내지 천민이면서 한 성씨가 지배적인 마울 그리고 두 성씨가 지배적인 마을 등 여섯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나 눌 경우 동족부락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편리하리라고 생각된다. 3 동족집단의 대립 본 연구는 마을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집단이 동족부 락이란 조건속에서 어떤 성격을 갖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동족부락은 한 성씨가 완전히 수적으로 지배적인 마 울보다 두 성씨가 지배적이며 이들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을 국반급, 향반급 그리고 상민촌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國班級 종족의 대립 종족이 동족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종족으로 향상하려는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할 때가 다른 종족 특히 유사한 종족과 이웃하여 직접적인 경쟁을 벌일 때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마울로서 이곳에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재동을 보기로 한다. 양재동 죽 양동은 1979 년 조사 당시 총가구수가 151 호에 인구가 746 명이었으며 그중 월 성 孫氏가 19 호, 여강 李氏가 80 호 그리고 타성이 55 호이다. 호수로 보면 여강 이씨가 지배적인 마을로 보이지만 이 마을은 이른바 〈孫 • 李싸움〉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울이다. 〈孫 • 李싸움〉은 조상에 관한 싸움이 중심이 된다. 여강 李氏네는 李 朝五賢의 한분인 時齋 李彦迪 선생 (1491~1553) 을 배출하였고 월성 孫氏네는 時齋선생의 의숙인 愚齋 孫中敵 선생 (1463~1529) 을 배출하 였으며 두 분 모두 不遷之位에 계시다. 두 분의 관계는 이러하다. 愚 齋선생의 妹氏가 여강 李氏네로 출가하였다가 친가인 孫氏 종가에 와 서 陣齋선생을 출산한 것이다. 손씨 종가인 書 白堂은 풍수설에 의하 면 3 대 명인이 출생할 곳이라 한다. 이곳에서 愚齋선생과 梅齋선생이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유명한 분 한 분이 더 출생할 수 있다. 따라서 孫氏네에서는 이런 명인을 他姓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출가한 딸이 이곳에 와서 해산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이것은 孫氏네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에 지나지 않으나 실은 梅齋 선생이 孫氏네의 정기를 타고 났다는 孫氏네의 淵源論이 담긴 전설인 것이다. 이에 대해 李氏네에서는 회재선생의 모친이 집을 나오다 사 랑채 문간방에서 해산을 하였기에 회재선생이 孫氏네의 정기울 타고 나지 않았으며 또한 출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한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손씨네의 연원론을 이씨네는 부정하는 것이 다. 손 • 이싸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른바 淵源授受論이다. 이것은 梅 齋선생의 학문의 근원이 愚齋선생에 있다는 주장으로 그 근거는 이러
하다. 죽 회재선생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2 세부터 30 세까지 의숙 인 우재선생을 따라다니며 글을 배웠기에 우재선생과 회재선생 문집 에 공히 〈租識義方皆毋之賜〉라는 문구가 있으니 말하자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의 의숙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 회재선생이 仁 同 守領으로 부임할 때 외숙인 우재선생에게 治民治政에 관하여 물었 으며 이에 대하여 우재선생이 只在愼怒라 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우 재선생이 회재선생에게 많은 것을 교시하였으니 우재선생의 학문이 회재선생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이다(呂榮夫 1970 : 65). 이에 대하여 여강 이씨네는 말하기를 회재선생이 우재선생에게 글 울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글을 배운 것과 道나 학문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며 회재선생이 학문을 전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退溪선생 行狀에 〈唯我先生 無援受處〉라 . 한 문구의 유아선 생은 회재선생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학문이 수수된 바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呂榮夫 1970 : 65). 연원수수론과 이를 반대하는 구체적 행위가 서원향사에 불참하는 것이다. 양동에 있는 東江서원은 우재선생을 主享으로 하는 서원이 고, 양동의 景山서원과 안강읍 옥산리 玉山서원은 회재선생을 주향으 로 하는 서당이다. 이들 서원에서는 주향의 享祀에 많은 유림과 동족 이 모이지만 다른 편 대종손은 절대 참사치 않는다. 말하자면 회재선 생 향사에 손씨 대종손이 참석치 않으며 우재선생 향사에 이씨 대종 손이 참가치 않는다. 이유인죽 손씨네의 주장은 회재선생의 학문의 연원이 우재선생에 있기에 학문을 숭상하는 서원 향사에 참석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고 이씨네의 주장은 회재선생의 학문이 더 높다고 한 다(呂重哲 1970 : 44). 벼슬 경쟁에 있어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서로 경쟁을 한다. 이 조 오백년간에 있었던 進士 이상을 추려 보면 손씨가 23 명이고 이씨 가 81 명이었다. 從六品 이상만도 양가가 모두 수십 명에 달하였다. 양동에 특이한 것은 건물경쟁이다. 양동내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서 여강 이씨네에 속하는 것이 無恭堂(보물 411), 香壇(보물 412) , 이 원풍 가옥 (중요민속자료 74) , 이 원용 가옥(중요민속 자료
7S), 이동기 가옥(중요민속자료 76), 이연태 가옥(중요민속자료 77)' 守 抽 堂 (중요민속자료 78), 二香亭(중요민속자료 79), 心水 亭 (중요민 속자료 81), 講學堂 (중요민속자료 83) 도합 10 동이다. 월성 손씨네에 속하는 것으로 觀綜亭(보물 442), 書 白堂(중요민속자료 23), 樂善堂 (중요민속자료 73), 水 雲亭 (중요민속자료 80), 安樂 亭 (중요민속자료 82), 松密祠廟 등 6 동의 건물이 있었다. 이러한 건물들로 인하여 양 동은 보통 반촌과는 다른 분위기를 갖게 한다. 흔히 兩姓이 대립하는 중요한 것의 하나가 묘지분쟁이며 양동 또한 이것으로 유명하다. 45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양동 앞산인 성주산 에 손씨네가 묘을 쓰려 하고 이씨네가 이것을 반대하여 싸움이 일어 났다. 손씨네는 그 산이 손씨네에 속하기 때문에 묘를 쓰려 하였다. 그러나 이씨네에서는 이곳에 묘를 쓰면 그 산이 양동의 · 정면에 있기 에 손씨네 세도에 눌리게 되고 이씨네가 잘 못살게 된다는 것이다. 손씨네가 묘자리를 파자 이씨네에서는 그 자리에 유리조각, 쓰레기, 물 똥울 퍼부어 못쓰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兩姓間에 싸움이 벌어지 고 마침내 관이 개입하여 수십 명이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손씨네에 서는 묘를 쓰고 말았다. 10 년 전에도 다시 묘지 분쟁이 일어났다. 손씨가 뒷산에 묘를 쓰려 하였고 이씨네가 이것을 반대한 것이다. 이유는 위와 유사하였다. 이 씨네에서는 청년들이 묘터를 지키며 밤을 세웠고 손씨네에서는 힘으 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양성간에 `칼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번 에도 관이 개입하였으며 이번에는 손씨네가 지고 말았다(呂榮夫 1970 : 68). 양동에서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서원참석자 유인사건, 「우 재실기」 領布사건, 동강서원 上樣文사건 등이다. 서원참석자 유인사 건이란, 회재선생을 위해 경산서원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손씨네 사람 들이 길목을 지키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동강서원에 강제 로 참석케 한 사건이다. 두번째 것은 손씨네에서 「愚齋 實 記」란 글을 지어 각서원에 배포하여 우재선생의 공덕을 알리고 회재선생을 저하 시키려던 사건이다. 셋째는 동강서원 상량문에 역시 우재선생을 높이
려 하였던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히려 타성에게서 빈축을 사 게 된 것들이다. 양성이 모두 불천지위인 우재선생과 회재선생의 시제에 임하여 많 은 후손들이 모여 제찬도 화려하게 차리고 제전도 성대하게 과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을의 생활에서도 양성이 대립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양동에 는 3 개의 상조계가 있으니 하나는 이씨 50 명이 모여 이룩한 것이고, 하나는 손씨 30 명이 이룩한 초롱계라 불리우는 상조계이며, 다론 하 나는 타성 20 명이 모여 조직한 것이었다(呂重哲 1979 : 58). 부인회의 경우도 손씨네가 회장이 되면 이씨네 부인들은 모두 사퇴 롤 한다. 학교의 자모회도 이씨가 회장이 되면 손씨네의 부인들은 전 혀 참석하지 않는다. 청년회 , 농사개량클럽 등에서도 손씨네와 이씨 네가 갇이 어울리는 법이 없다 한다. 이러한 대립이 표면화하는 것이 국회의원, 대통령, 동장 등의 선거 때이다. 같은 마울에 살면서도 이씨와 손씨는 상대방의 결혼식이나 생일에 왕래하는 경우가 없고 다만 장례식에는 체면상 애도를 표하기 위해 참석할 뿐이다. 손씨가 이씨네에 마실을 다니는 경우도 없으며 이씨 네가 모여 있는 곳에 손씨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며 심지어 이 웃집이라도 부득이 말을 건넬 일이 있으면 정장을 하고 타성의 집에 가서 정중히 말을 건다고 한다• 兩姓氏간에는 토지나 가옥을― 팔기를 원치 않으며 갇은 종족간에 매 매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 타성에게 팔 경우 비싼 가격으로 팔며 반드 시 李氏나 孫氏가 아닌 제 3 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10 여년 전에 孫 氏에서 李氏네의 가옥을 두 집이나 산 것이 있었다. 하나는 대지 100 평에 건평 20 평의 초가였고 하나는 대지 150 평에 건평 40 평의 와가였 다. 모두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 李氏네의 집이나 토지가 나오기 만 하면 孫氏둘이 악착같이 사들인다고 한다(呂榮夫 1970 : 91). 孫氏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良洞이 모두 孫氏네의 땅이었 고 영정조시대만 하더라도 양동에 손씨가 2 백여 호임에 비하여 이씨 가 불과 3~4 호였었던 것이 이씨가 근년에 번창하고 손씨가 기울어
현재는 양동에 이씨가 많으며 손씨는 산고개를 넘어 이웃하고 있는 仁 洞에 많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동마을 앞에 있는 국민학교에는 최재선생과 우재선생의 초상화가 있다. 국민학교 아동들도 兩姓온 서로 자기들의 선조를 자랑하고 조 상싸움인 연원수수론을 가지고 서로 패를 지어 싸운다. 국민학교 선 생님들도 어느 성씨 편을 들면 그것이 바로 비화하여 어린이 싸움이 되고 또 어른 싸움으로 확대된다. 양동에서는 양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3 년마다 한 번씩 음 력 정월 보름을 전후하거나 8 월 추석 전후에 날을 잡아 줄다리기를 한다. 그리고 삼복 후 논을 세 번 매고 호미씻기에 머슴놀이를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회포를 푸는 것이다(呂 重 哲 1979 : 53). 다음에 볼 土班級 동족부락에서의 대립 경쟁과 비교하기 위하여 양 동의 자료를 몇 가지로 구별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는 조상에 관한 경쟁이다. 입향조가 어느 성씨가 먼저냐 하는 논쟁은 그 마을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양성 이 대립될 때 반드시 제기되는 항목이 된다. 양동의 연원수수설이 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名祖優秀論도 중요한 논쟁의 항목이 된 다. 이러한 조상의 싸움을 명분적 대립이라 하겠다. 양동의 경우 일 반적으로 양반에게 있을 명분적 대립 의에 서원참석자 유인사건, 「우 재실기」 영포사건, 동강서원 상량문사건 등 특수한 사건들이 있었으 니 명분적 대립이 국심하였던 곳이라 말할 수 있겠다. 둘째는 후손들의 경쟁이다. 자손들을 공부시켜 과거에 급제하고 출 세시키는 이른바 출세경쟁이 있었다. 재실, 재각의 건립은 위세의 경 쟁인 동시에 재력의 경쟁이기도 하다. 제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는 경 쟁 그리고 묘지 경쟁 등도 동족을 과시하려는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 울 하나로 묶어 顯示的 대립이라 하겠다. 셋째는 생활에서의 대립이다. 양동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 은 계조직과 청년회, 부인회와 같은 결사체에서의 반목 그리고 혼례 나 생일과 같은 대사에 왕래하지 아니하고 상례시에나 체면을 치르기 위한 의례적 방문 등을 합하여 潛在的 대립이라 하겠다.
양동의 경우 명분적 대립, 현시적 대립 그리고 참재적 대립의 세 차원에서 경쟁이 뚜렸하였고 참재적 대립에서 현시적 대립 그리고 명 분적 대립으로 차원을 높일수록 대립이 더욱 심하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양동과 같이 한 마을에 두 성씨가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립을 하는 것과는 다르나 이곳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마을이 있다.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는 團隱 鄭夢周 선생의 후손인 영일 鄭氏가 지배적인 동족부락이다. 총가구 57 호 중 영일 鄭氏가 29 호이지만 타성씨가 이 에 비길 만한 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능원리는 한 성씨가 지배하는 동족부락이라 할 수 있겠다(李萬甲 1960 : 53). 이 마울내에는 영일 鄭氏와 견줄 만한 성씨가 없으나 옆 마을의 연 안 李氏가 견제세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선 영일 鄭氏와 연 안 李氏와의 관계를 보면 이러하다. 圓隱선생의 증손녀가 연안 李氏 에게 출가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연안 李氏가 능원리의 이웃인 내곡에 입주하게 되었다. 포은선생의 孫인 鄭保가 유배를 당하였을 때 그의 婦인 李茂가 처가집을 돌보았으며 妻인 포은선생의 증손녀가 사망하 자 그녀의 묘를 포은선생 묘 옆에 마련하였다. 그후 연안 李氏네가 번창을 하고 벼슬을 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된 것이다(李萬甲 1960 : 57) . 이와 같이 영일 鄭氏와 연안 李氏의 입향관계는 양동과 같이 사위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치 양동의 孫氏 宗家의 三賢人 출생설화에서와 갇이 연안 이씨는 처를 중조부인 포은선생의 묘소 옆 에 두어 鄭氏의 정기를 李氏네로 흐르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조상싸 움인 명분적 대립관계를 이곳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陸院里의 兩姓氏는 이웃하였지만 다론 마을이기에 양동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립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양성씨간에는 사소한 대립 이 계속되어 왔으며 두드러진 사건이 일제시대 산지소유 문제로 소송 이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오랜 법정투쟁에서 이씨네가 패소당하고 사 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양 성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능원리의 사례는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으나 위에서 본 몇 가
지만 보더라도 명분적 대립만이 아니라 현시적 대립도 있었을 것이 다. 다만 한 마울에 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참재적 대립이 약하였을 것이다. 이곳에 능원리롤 언급한 것은 한 마을에 지배적인 성씨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라도, 대립과 조화라는 현상이 옆 마을의 다론 성씨에 의해서 유지될 수도 있다는 다른 유형을 보이기 위한 것 이다. 國 51E 에 속하는 동족부락이며 양동과는 다른 곳이 앞장에서 본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이다. 1963 년 조사 당시 이곳의 총가구 166 호 중 97 호가 풍산 柳氏였다. 말하자면 이곳은 한 성씨가 지배적인 동족 부락아다(金宅圭 1979 : 146). 하회동은 單性 동족부락이지만 두 개의 파가 공존하면서 양동에서 본 것과 같은 대립상을 보이는 곳이다. 하회동내의 풍산 柳氏 파별 비율을 보면 97 호의 柳氏 중 西鹿派가 59 호이고 謙菴派가 33 호이며 기타 泰川派 2 호, 巴山派 1 호, 樞洞派 2 호로서 수적으로 · 서애파가 우 세 하다 (金宅圭 1979 : 64) . 하회동의 양파가 보여주는 대립상의 하나가 〈無謙庵 無西鹿〉 〈無西 桓 無謙庵〉이란 말이다. 전자는 謙庵派가 주장하는 것으로 형인 겸암 이 있었기에 서애가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서 애파가 주장하는 말로 서애와 같은 名相이 있었기에 겸암도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다(金宅圭 1979 : 65). 이것은 말하자면 조상의 연원 울 가지고 싸우는 조상싸움의 한 형태라 하겠다. 겸암선생도 서애선생과 갇이 不遷之位에 계시기에 서원에 모셔져 있다. 서애선생은 居山서원에 그리고 겸암선생은 花川서원에 안배되 어 있다. 이곳에서는 비록 두 분이 다른 서원에 모셔져 있으나 양동 의 경우와는 달리 두 파의 대종손이 상대방의 書院享祀에 참석한다. 양파의 불화의 하나가 문집에 관한 것이다. 겸암파에서 말하기를 겸암선생과 서애선생이 서신도 많이 교환을 하여 겸암선생에 관한 사 연이 많이 있었으나 西鹿文集에 겸암에 관한 것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西鹿派에서 말하기를 문집을 편찬할 때 홍수가 있 어 일부를 분실하였고 또 형제의 서신이라도 국사에 관한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일부러 뺐다는 것이다(呂榮夫 1970 : 80). 겸암파와 서애파가 벼슬경쟁을 하는 것은 양동의 손씨와 이씨 경우 와 다름이 없다. 西鹿派에서는 조선조 말까지 등과하고 품위에 오른 사람의 수가 겸암파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고관대작이 속출하여 土 51E 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양파는 정가와 실업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하회동에서도 건물경쟁이 있다. 경암파를 대표하는 것이 종가인 箕 眞堂이고 서애파를 상징하는 것이 종가인 忠孝堂이다. 양대가가 길을 사이에 두고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묘소의 장식을 놓고 양파가 경쟁 울 하여 겸암 묘소인 花山所와 서애 묘소인 壽 洞所는 석물, 위토 등 울 갖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특히 하회동에서는 선생들의 유물을 보 존하는 경쟁이 있어 서애파에서는 종가 옆에 박물관을 세웠고 겸암파 에서도 文敬公 문물보존회를 두어 유물 보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대립현상은 花樹會나 族會所의 임원의 배정에서도 볼 수 있 다. 예컨대 화수회의 문장이 2 명이니 이것은 양파에서 각 1 인을 배정 하기 위하여 2 명으로 한 것이다. 또 양파는 보다 좋은 인척과 사돈을 맺는 것에서도 경쟁을 하고 양자를 할 경우에도 경쟁을 한다(金宅圭 1979 : 149). 하회동은 이러한 겸암파와 서애파의 전통적인 대립과 반목 이의에 한때는 다수파가 된 서애파가 南村과 北村으로 갈려 대립을 하였었 다. 남촌과 복촌의 대립은 위와 같은 대립이었으나 특히 해방 이후 좌우익 충돌로까지 연결되어 그 반목이 한층 심하였었다. 근년에는 이농으로 인구들이 감소되어 겸암파와 서애파의 대립 또는 남촌, 북 촌의 대립보다 柳氏와 非柳氏간의 대립 죽 양반과 상민이 대립하는 인상을 받는다(金宅圭 1979 : 68). 이상 하회동의 대립은 비록 동족간의 2 파의 대립이라 하더라도 본 질적으로 양동과 다를 것이 없었다. 명분적 대립도 심하였고 현시적 대립 그리고 참재적 대립까지 볼 수 있었다. 다만 동족 2 파이기에 상 대방울 비난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편이었다.
이곳에서 양동을 二姓 지배적 동족부락이라 한다면 하회동은 二派 지배적 동족부락이며 능원리는 2 姓이 이웃한 동족부락이라 하겠다. 이들 모두가 국반들이기 때문에 현시적 대립이 심하였고 그것보다는 명분적 대립이 더욱 심하였다. 鄕班級 종족의 대립 불천지위를 모신 국반급 종족은 아니지만 향반급의 양반 동족부락 에서도 위와 유사한 대립을 볼 수 있다. 경북 예천군 보문면 승본동은 함양 呂氏와 안동 金氏의 양성이 대 립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1969 년 조사 당시 승본동에는 총호수 113 호, 총인구 680 명이 있었고 그중 함양 呂氏가 41 호, 안동 金氏가 31 호 그리고 他姓이 39 호였다(呂榮夫 1970 : 14). 승본동은 세 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한 마울은 한 성씨가 점유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성씨는 토반이어서 높은 벼슬을 한 조상 이 없고 양문중에 속하는 재실과 정자가 각각 하나씩 있을 뿐이다. 함양 呂氏와 안동 金氏의 관계는 이러하다. 죽 마울에 먼저 입향한 성씨가 여씨이고 여씨의 사위로 김씨가 입향하게 된 것이다. 양성이 크게 싸운 것은 40 여년 전 묘지문제로 싸운 것이라 한다(呂榮夫 1970 : 46) . 양성의 대립이 보다 심하게 노출되는 것은 참재적 대립에서였다. 이를테면 呂氏와 金氏는 청년회, 부인회, 농사개량클럽 등에 같이 가 입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없다. 마울의 모든 호수가 참가하는 表契 이 의에는 계도 양성이 별도로 조직하여 농기구도 동족에서 없으면 타성 에게서 빌리도록· 하고 타성에게도 없어야 상대방 성씨에게 빌린다. 화전놀이나 호미씻기도 양성이 별도로 하고 있다(呂榮夫 1970 : 47). 승본동은 양성이 대립하는 마을이되 토반급인 종족이 대립하는 마 울이다. 따라서 양동이나 하회동의 국반급 종족들의 대립에서 볼 수 있는 조상싸움인 명분적 대립이 약하고 현시적 대립 또한 약하다 하 겠다. 다만 참재적 대립상을 현저하게 볼 수 있다.
충남 천원군 성남면 가덕리는 柳氏와 李氏가 대립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 백여년 전 공주 李氏 한 사람이 형을 찾아 공주에서 연천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마울에 머물 게 되었다. 이 마울은 유씨네의 마을이라 유씨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李氏가 한학에 능한 것을 알게 된 柳氏는 李氏에게 이곳에 머물면서 漢學울 가르쳐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李氏는 이 마을에 머물면서 柳 氏네의 사위가 된 것이다(梁會水 1967 : 47), 가덕리내에서는 柳氏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마울에서 제일 부자는 李氏네에 있으며 특히 李氏 종손의 3 대조는 벼슬이 승지에 이르러 面 내의에 널리 알려진 분이라 마을 밖에서는 柳氏보다 李氏를 더 알아 준다. 마울의 공동생활에서 양성이 어떤 대립을 하는지는 분명치 않 으나 양성의 갈등이 노출되는 것이 선거 때이다(梁會水 1967 : 47), 가덕리의 자료도 충분치는 못하나 명분적 대립의 한 항목인 입향전 설이 있고 柳氏의 수적 우세에 대하여 李氏네의 학문과 벼슬로 대항 하는 출세 경쟁의 한 현상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이 마울에도 양성씨간에 참재적 대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의 원평촌은 연안 李氏가 이룩한 동족부 락이다. 이 마울의 총호수는 43 호이고 그중 연안 이씨가 30 여 호로서 한 성씨가 지배적인 동족부락이다. 그리고 능원리와 같이 옆의 마을 에 연안 이씨의 세력을 견제할 타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는 한 동족내의 파간에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은 1600 년대초 난을 피하여 이곳에 입주하게 된 慕 庵公 李
夢九 선생이 입향조이다. 이 분은 3 형제믈 두었으나 차남이 요철을 하여 현재는 종파와 삼남파가 번성을 하였고 이들이 반목을 하고 있 다. 근년에 향도이농으로 인하여 지파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주를 하였 고 대부분이 종파사람들이지만 수에 관계없이 또한 지파는 의부 동족 으로부터의 후원을 배경으로 하여 대립과 반목은 여전한 것이다. 구체적 사건으로 입향조의 시제일을 옮긴 것이 있었다. 3 년 전부터 지파에서는 시제를 3 월에 지내자고 주장하여 왔다. 종손이 무관심한 것울 기회로 이것을 총회에 부쳐 총회의 가결로 통과시키고 시제를 3월에 거행하였다• 뒤늦게 이것을 안 종파의 노인들이 이것을 반대하 고 종손을 설득시켜 10 월에 시제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지파에서 는 총회의 가결울 이유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족보에 관한 것이다. 1964 년 당시 경제적으로 우세하던 지파가 주동이 되어 족보를 출판하고 호당 8 천원씩을 거두 었다. 종파에서는 족보의 비용을 반값이면 될 것을 지파가 많은 금액 울 횡령하였다고 불평을 하였다. 이번에 다시 간행하는 족보는 종파 가 주동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지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마울의 행사와 일에 종파와 지파 가 직접 대립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파의 호수가 많았을 과거에 는 그 대립이 자못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時 지파 사람이 이장을 하였을 때 , 칭용이나 취로사업 등에 사람 울 동원하면서 종파룰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평촌리의 사례도 토반급 동족부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분적 대립 은 없었으나 현시적 대립이 뚜렷하였다. 과거에는 마을내에서 종파와 지파간의 잠재적 대립도 뚜렷하였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사례로 둘 수 있는 것이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 리의 경우이다. 이 마을은 총호수 59 호 중 광주 李氏가 21 호이고 밀 양 朴氏가 17 호이다• 말하자면 二姓이 지배적인 마울이지만 광주 이 씨는 토반이고 밀양 박씨는 상민이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이 대립하는 양상이라 하겠다(李萬甲 1960 : 86). 하대원리는 광주 李氏의 근거지로 이 마울에 광주 이씨의 큰 재실 이 있고 선산과 위토 등이 많다. 이 마을을 비롯하여 이 부근의 타성 은 옛부터 모두 광주 이씨의 소작인이거나 墓直이었다. 하대원리에 있는 광주 李氏와 밀양 朴氏가 대립상을 보이는 것이 현저한 것은 아니지만 마을의 청년회나 부인회 등이 부실한 것은 양 성이 서로 비방하고 견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李氏와 朴氏 사이에 왕래가 적고 양성 어린이들이 서로 어 울려 놀지 않는 것 등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이이지만 광주 李氏와 밀양 朴氏가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
는 것은 부면장인 李氏와 이장인 朴氏가 양성 집단의 지도자격에 있 으며 이들이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대원리의 사례는 하회동이 현재 柳氏와 非柳氏가 대립을 하는 양 상과 같다. 말하자면 현대화에 의하여 상민이 양반과 대등한 입장에 서 서로 견제할 만한 상태에서 양성이 대립하는 것이다. 대립의 양상 은 한 성씨가 名祖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명분상의 대립은 없고 현시 적 대립은 약하며, 두드러진 것이 참재적 대립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사례가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필산리이다. 이 마울의 성씨 구성을 보면 金氏가 17 호, 沈氏가 7 호, 李氏가 7 호, 尹氏가 5 호, 朴氏가 4 호, 柳氏가 4 호, 기타 14 호로 되어 있어 雜姓부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산리는 크게 웃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고 웃마을에 는 金氏가, 아래마을에는 雜姓이 살고 있으며 金氏는 과거 양반이었 기 때문에 타성사람들에게 말을 놓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金氏 대 非 金氏의 대립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朴晟鏞 1979 : 14). 대립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 반상관계가 무너지면서 상 여를 메는 것에서 연유한다. 옛날에는 상민들이 상여를 댔고 양반인 金氏둘은 상여를 메지 않았다. 그러나 잡성들이 金氏네의 상여를 메 지 않겠다 하여 金氏네가 망신을 당하였고 그후 金氏들은 상여를 메 기 위해 聯班契룰 조직하였다. 양집단은 서로 다른 계를 조직하여 웃마을에는 8 형제 계가 있고 아 랫마울에는 친목계가 있다. 이것은 일반계와 달리 작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것, 추수하고 탈곡하는 작업을 양집단이 따로따로 행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1960 년대이니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죽 아랫마울에 초상이 있었 고 웃마울에 혼사가 있었으며 이때 서로 방문하지 않은 것이 자못 심 • 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가 겨우 무마된 일이다. 또 새마을회관을 지울 때, . 양수공사를 할 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씨와 非김씨는 대립을 하고 반대 의견을 내며 시비가 걸리곤 한다. 이상에서 다섯 마울의 사례를 보았다. 승본리와 가덕리는 한 마울 내에 두 양반 집단이 대립을 하는 유형이고 평촌리는 마치 하회동과
같이 한 성씨의 2 파가 대립하는 유형이며 하대원리와 필산리는 양반 대 상민이 대립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이 모두 토반들의 대립이기 때 문에 명분적 대립과 현시적 대립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잠재적 대립이 보다 분명하였다. 하대원리와 필산리의 사례들은 해방 후 과도적인 현상으로 많은 마 을들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들이다. 그러나 과도적 현상이라 하여 쉽 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어떤 문제로 대립하든 한 마 울내에 상반된 의견을 갖는 두 집단이 공존하면서,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과격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자동적 장치로서의 양집단 의 기능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 종족 대립의 특성 이상에서 국반급의 반촌, 향반급의 반촌 그리고 민촌에서의 지배적 인 성씨간의 대립 또는 두 파의 대립을 보았고 한 마울에 대립할 성 씨가 없을 때 옆 마울에 있는 성씨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곳에서 홍미로웠던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대립하는 양성은 사위로 들어온 성씨와의 대립이고 뒤에 들어온 성씨 가 시간과 더불어 우세하여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면 하회동의 풍산 柳氏가 예의라 하겠으나 西匡派가 동생파라는 점에서 는 위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하나의 특성은 양반의 격이 높아질수록 대립의 차원이 높아져 참재적 대립보다 현시적 대립이 선명하고 국반급에서는 명분적 대립 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립의 뒤에는 이른바 종족이 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종족집단이 한 마을이라는 場 속에 놓일 때 종족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하여 타성에 대하여 반목과 대립을 하고 이러한 성향은 班格이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세번째 특성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한 성씨가 한 마을을 독점하여 권력의 남용이 생길 가능성을 타성씨가 이것을 저지하여 힘
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을 흔히 서양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투쟁적 대립으로 해석을 하 고 동양에서는 남과 여 또는 음과 양으로 대립시킨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동족부락에서 볼 수 있었던 대립은 국반 대 국반, 토반 대 토반 의 대립 죽 유사한 자의 대립이고 견제적 힘의 작용이라는 데 특성이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동족의 일부가 마울이라는 지연집단으로 화한 동족부락과 그것의 형태, 유형 그리고 동족부락내에서의 친족의 존재양상을 보았 다. 친족은 체계이지만 이것이 조직을 가질 때 필연적으로 근거지를 가 지는 것이니 친족조칙은 지연성을 갖게 된다. 지연의 근거지로서는 시 조와 파시조가 특별한 인연으로 정착하게 된 곳이거나 그가 출생한 곳이 된다.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동족이 응집되어 거주하며 후손들 이 이 일대에 분산되어 동족부락을 형성한다. 당내나 문중과 같은 동족집단이 근거지로 하는 이른바 고향을 떠났 울 때 그 가족은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라도 근거를 상실한 것이 되어 천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족이 갖는 지연의 중 요성이 있다 하겠다. 한 마을내에 동일 조상의 후손이 동거할 때 그들간에는 친족의 원 리가 부락의 생활원리로 될 수밖에 없다. 형제간의 서열이나 숙질간 의 세대원리가 그대로 이웃간에 적용되어 동족부락은 친족질서가 생 활화된 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족부락의 사람들은 상하질서를 찰 알고 있으며 예의 바르 고 체면을 중히 여기며 온순하고 동족이 추구하는 윤리를 찰 지키고 교육열이 강한 특성을 갖는 것이다. 원래 마을이란 지연공동체로 그 구성원이 잡성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을에 살기 때문에 운명공동체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락 적 성격에 혈연적 원리가 더해졌을 때 동족부락은 더욱 강한 공동운 명체적 성향을 갖게 된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혈연집단인 동족이
마을이라는 지연성 속에서 더욱 생활공동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격이 높은 동족은 부락내에 동족의 상칭물인 종가, 재 실, 재각, 神道鹿 누각, 서원 등을 건립하여 종족원에 대하여는 천 족정체성의 표상으로 삼고 대의적으로는 동족을 과시하는 표지로 삼 는다. 친족이 동족부락내에서 더욱 종족이념을 발휘하는 것은 한 마을이 라는 생활공간내에 유사한 격의 타성집단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이다. 양동, 하회동 등에서 본 것과 갈이 유사한 격의 양반이 대립상을 보 일 때 그 경쟁은 잠재적 경쟁이나 현시적 경쟁만이 아니라 中始祖의 학문과 인품을 놓고 명분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다. 격이 높은 동족일 수록 그 경쟁은 치열해지는 성향이 있다. 타성과의 경쟁에서 동족내의 단결과 후손의 교육 그리고 동족원의 미풍양속을 함양하여 나아갔으니 이것은 종족적 이념을 실천한 것이 었다. 한편 종족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상숭배를 동족간의 경 쟁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켰던 것이다. 말하자면 동족부락이란 조건내 에서 동족들은 대립과 경쟁을 통하여 종족적 이념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한 마울내의 종족간의 대립이나 경쟁과 같은 역학관계는 일본의 동 족부락에서도 중국의 동족부락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 한국적인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동족부락은 앞서 일본의 동족에서 본 것과 갇이 한 마을에 는 한 종가가 있고 그 마울에 사는 모든 집은 이 종가의 분가이거나 분가의 분가인 孫분가로, 동족이 아닌 집이 없으며 혹시 동족이 아닌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그 마을 종가에 어떤 형태로라도 종속된 집이 다. 중국의 경우 특히 남부지방에 동족부락이 많으며 한 성씨가 지배하 는 지역이 한두 마을만이 아니라 몇 개의 마울, 몇 개의 면이 모두 한 성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등이 있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한 마 을에 두 성씨가 대립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제 8 장 宗族體系 宗族울 하나의 성씨집단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종족이 姓으로 집단 표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용하는 성이 신라시대에 중국식으로 변하면서 여러 종족이 같은 성을 취하였기 때 문에 성 하나만으로는 종족을 표시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姓 이의에 本를 가하여야 했다. 따라서 姓과 本이 함께 . 종족을 표시 하는 것이 되었다. 동성동본이어야 씨족을 표시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씨족의 중요한 기능인 의혼제의 단위를 이루게 된다. 이를테면 동성동본은 집단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여자 가 자기의 성과 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남편의 집에서 살고 남편 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성과 본은 개인의 출계를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서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와 유 사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성을 첨가하거나 남편성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바꾸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과 본이 집단의 소속을 표시하는 동시에 개인의 출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姓에는 어떤 것이 있 으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本이 무엇이며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
들이다. 姓과 本이 개인의 유래를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姓이나 本이 변하여 왔는 가를 겸하여 보기로 한다. 한편 종족내에 있는 派는 어떤 것인가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1 姓 姓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행한 인구조사에서 성씨를 집계한 최근의 자료에는 1975 년 10 월 1 일 현재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집계한 것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1975 년 현재 249 개의 성이 있고 아 롤 인구의 많은 순서대로 말하면 다음과 갇다. 金李朴崔鄭姜趙尹張林申韓吳徐柳權黃安宋洪高 全孫文梁裵白曺許南沈盧河劉車郭具成朱禹丁羅 閔田任池陳兪嚴辛元蔡千方玄孔咸卞康邊廉楊呂 秋都石蘇魯薛吉馬宣愼周表延魏明王奇潘琴玉房 陸 印 孟 諸 卓 魚 翰殷 片 牟 余 南宮 秦 丙 龍 奉 夫 · 慶蔣 史 丘皇甫太睦 卜 桂昔賈皮庚程甘晋杜邪溫陰智左景 章 漢 鮮于 司空 賓 屋 天 葛 毛諸葛 彭 于 眞 承 胡 尙 夏 道 錢 僕 施 國 韋 范 公 簡 菊 萬 段 西門唐 洙郡 柴采陶 甄 鍾化 連 平 昌 襄 獨孤 弓 昇 大哀 葉强 荀馮 菜 宗 箕 邑 氷 彬 班 燕 阿 凡 汝 浪 永 鳳 米 廊 堅 麻 判 西 莊 乃 夜 路雲 敦 東方 梅彈異邦占曲弼水星伊舍海倉楚肖舜淳操喬墨鄒 頓單邱姚謝竹慈雷順森君奈雍輯介包剛俊庸后輯 疆松影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5 : 5)
1960 년에는 258 성이 보죠 L 되어 있었으니 이에 비하여 1975 년의 것은 9 성이 감소한 셈이다. 1985 년 11 월 1 일에 실시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의하면 1975 년 조 사시에 있었던 249 성 의에 25 성이 더하여 274 성이 보고되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성씨를 조사한 기록을 보면 성씨를 최초로 기록한 것은 『世宗實錄』 「地理志」로 여기에는 모두 265 종의 성이 수록되어 있다. 영조조에 이선현이 편찬한 『陶谷鼓說』에는 298 성이 수록되어 있으 며 그는 성을 著姓, 其次, 又爲其次, 稀姓, 其次,個姓, 其次, 複姓 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정조조에 이덕무가 편찬한 『益葉記』에는 486 성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한성부의 호적에 수록된 성과 모든 문헌에 있는 것을 종 합한 것이다. 정조조에 완성 된 『增補文獻備考』에 의 하면 우리나라에는 496 성 이 있었으니 이것은 상고부터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성씨를 총정리한 것이다. 이상의 여러 문헌자료 중에서 『益葉記』와 『增補文獻備考』는 당시 사용되던 성씨 이의의 모든 성씨까지를 총망라한 것이다. 이에 비하 면 『陶谷穀說』의 298 성은 당시 사용되던 성을 전부 망라하였고 비교 적 정확히 분류한 것이 된다. 일제시대 1930 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국세조사에 의하면 당시 250 성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중추원에서 집계한 성씨는 326 성이다. 같은 시기에 집계하였으면서도 총독부와 중추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총독부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추원은 호적부를 중심 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에 조사한 것이 1960 년의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58 성이 보고되었다. 1930 년 총독부의 자료와 1960 년의 자 료 사이에는 8 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930 년 총독부 자료에는 없 고 1960 년에 새로 나타난 성은 曲 輯敦 洙森 樣 邱 碩 菊의 9 성이
다. 그리고 1930 년에는 있고 1960 년에 보이지 않는 것이 要씨 1 성이 다. 1960 년에 보고된 258 성 중에서 1975 년의 조사에는 없는 성씨는 帝 帥 應 間 恩 先 文丕 藝 碩 邱의 11 성이고, 1960 년에는 없었는데 1975 년에 새로 나타난 성씨는 松 影의 2 성이다. 1975 년에는 없었으나 1985 년에 새로 나타난 성씨는 候 齊 頭 恒 榮 橋邸傳 那辻 鎬 譯藥 苗 樓 岡田 小峯綱切 長谷 丕 椿興 初文 藝등이다. 1960 년에 있었다가 1975 년에는 없었고 다시 1985 년에 있은 성씨는 文 芸 丕의 3 성이다. 이것은 1975 년의 조사에 문제가 b 있었던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1960 년에는 있었던 성씨가 1975 년에는 없어지고 다시 1985 년에는 새로운 성씨가 출현하였으니 오늘날 성씨가 · 생성되거나 소멸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姓의 크기 1975 년에 조사된 총가구는 6,754,257 호였다. 이중 5 대성인 金 李 朴 崔 鄭을 보면 김씨가 1,475,880 호로 전체의 21 .9 %, 이씨가 1,004,946 호 로 14.9%, 박씨가 571,939 호로 8.5 % , 최씨가 321,597 호로 4.8% 그리고 정씨가 298,291 호로 4 .4%에 이른다. 이들 5 대성을 합하면 전체의 54.5 %가된다. 5 대성은 1985 년의 조사에서도 역시 5 대성이었으며 이들의 호수와 인구를 보면 김씨가 208 만호 878 만명으로 전체의 2 1. 7% 였고, 이씨는 141 만호의 598 만명으로 14.8% 였으며, 박씨는 81 만호에 346 만명으로 8.5% 였고, 최씨는 45 만호 191 만명으로 4.7% 였으며, 정씨는 42 만호 178 만명으로 4 .4%였다(調査統計局 1987 : 4). 1975 년도의 자료와 1985 년도의 자료를 비교하면 1985 년도의 5 대성 호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율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 면 성씨의 구성비율은 큰 차이 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5 대성 다음으로 많은 수를 갖는 성씨로 총가구수의 2% 이상이 되 는 성씨를 보면 姜 趙 尹 張의 4 성이다. 1% 이상이 되는 성씨는 林 申 韓 吳 徐柳 權 黃 安 宋 洪의 11 성이다. 金氏부터 黃氏까지 20 개 성씨가 점유하는 가구수는 전체의 79 .4%가 된다. 大姓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분포상에 특성을 볼 수 없으나 著姓이나 貴姓 또는 稀姓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高氏는 전가구의 약 15% 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玄氏도 19.8% 가 제 주도에 있어 서울을 제의하고는 제주도에 가장 많이 산다. 康氏의 경 우도 제주도에 26.3% 가 살고 있다• 또한 秦氏의 30 .4%와 夫氏의 68.3 %, 左氏의 78.6% 가 제주도에 거주한다. 경남에 많이 거주하는 성씨는 孔씨 (18.7 % ) 愼씨 (27.9%) 周씨 (22.3 %) 玉씨 (38.9%) 諸씨 (44.6%) 등이고, 경북에 많이 분포된 성씨는 都씨 (42.5%) 琴씨 (47.2%) 丙씨 (36.6 % ) 皇甫씨 (57.2%) 司空씨 (76.0 %) 등이다(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5 : 7). 전남에 주로 분포된 성씨는 魯씨 (30.2%) 宣씨 (39.9% )이고, , 전남북 에 분포된 성씨는 勒씨 (55%) 이다. 충남에 많이 분포된 성씨는 昔씨 (23%) 印씨 (32%) 孟씨 (26.2%) 丘씨 (77.4 %) 등이다. 경기도와 충남 에 분포된 성씨는 兪씨이다. 강원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성씨는 咸 씨 (21 .7%) 龍씨 (36.4 %) 등이다. 한 성씨가 백호 미만인 個姓이나 珍姓이 1975 년 자료에서 도합 81 성이나 되며 위에서 본 249 성 중 獨孤씨 이하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물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거주지 는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姓의 유래 우리나라의 성씨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홍미로운 문제의 하나이다. 앞의 1 장에서 본것과 갇이 성이 賜姓에 의하여 바뀌기도 하고 귀화족의 성도 있으며 원래 우리나라에 전하여
지는 성도 있다. 『三國志』 「魏志 滋傳」에 한국에서의 최초의 同姓이란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전」에 의하면 〈 그 풍속은 산천을 중하게 여기며 산천 에는 각기 부분이 있어 서로 넘나들지 아니하고 동성은 서로 혼인하 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 문구에 의하면 3 국이 성립되기 이전 滋族에 는 의혼제가 존재하였으며 의혼제의 단위를 이루는 동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족이 하나의 집단이라면 집단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姓일 것이지만 성이 무엇으로 어떻게 표시되 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三園史記 』 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성이 高氏라 하였 고 그가 부여에서 쫓겨 엄호수를 건너와 처음 만난 再思, 武骨, 默居 3 인에게 각각 克씨, 仲室씨, 小室씨라는 성을 하사하였다 한다(권 제 13 시조 동명성왕 죽위조). 유리왕의 母는 禮씨이고 왕비는 松씨이며 노상에서 만난 대부에게 位씨란 성을 주었고 기산에서 만난 사람에게 羽씨란 성을 주었다(『三國史記』 권 제 13 유리왕 즉위조, 3 년조, 21 년조, 24 년조). 대무신왕도 불류수에서 만나 솥울 지겠다는 장부에게 負鼎씨란 성을 주었고 고구려에 항복한 부여왕의 從弟에게 絡씨란 성 울 주었는데 그의 등에 絡文이 있었기에 絡씨라 한 것이다. 그리고 불류부장들을 감화시킨 추발소에게 大室씨란 성을 주었다 (권 제 14 대무신왕 4 년조, 5 년조, 15 년조). 이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국초부터 성이 있었으며 특히 공신들에게 그들의 특징에 따라 왕이 賜姓한 사 례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4 대 민중왕時 諒魚를 바친 동해인 高朱利도 성을 가전 것이 다(권 제 14 민중왕 4 년조). 태조왕대의 좌보 穆度婁, 우보 高福章들 도 穆씨, 高씨의 성을 가전 것이다(권 제 15 태조왕 70 년조). 이와 같이 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대왕代의 국상인 明臨答夫의 明臨, 산상왕代의 국상인 을파소의 乙, 봉산왕代에 북부소형의 北部 등이다 (권 제 16 신대왕 • 산상왕, 제 17 동천왕 • 봉산왕). 고구려는 중국과 접해 있을 뿐만이:아니라 한사군인 낙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식의 성을 일찍부터 수용하여 특히
왕실이나 귀족 사이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국초에 보이는 성씨를 종 합하면 왕실의 성이 解씨, 高씨가 있고 왕비 또는 왕모의 성으로 禮 씨, 松씨, 于씨, 樣씨, 周씨 그리고 克, 仲室, 小室, 位, 羽, 絡, 負 鼎, 大室 乙, 松, 穆, 高, 明臨, 北部 등이 있었다• 百濟에는 大姓 八族이 있었다는 것이 『수서』에 기록되어 있다. 『隋 書 』에 의하면 沙씨, 燕씨, 仇씨, 解씨, 貞씨, 園씨, 木씨, 苗씨의 8 성이 있었다(『隋 書』 「백제전」). 『北史』에도 백제 대성이라 하여 『수 서 』 와 같은 성씨를 나열하였고(『北史』 「백제전」), 『唐書』에는 8 대성 이라 하여 苗씨가 苗씨로 되어 있으며 다른 성은 수서와 같다(『唐書 』 「백제전」). 중국의 문헌에 기록된 백제의 성씨는 『삼국사기』에도 일찍부터 기 록되어 있다. 『 삼국사기.n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대에 右輔 解婁가 있 었고(권 23 시조 온조왕 41 년조) 10 대 비류왕대에 병관좌평 解仇가 있 었다(권 24 비류왕 9 년조). 解씨는 그후 얼마 동안 보이지 않다가 17 대 전지왕대 내법좌평 解須, 병관좌평 解丘가 보인다(권 25 전지 3 년조 眞). 眞씨는 7 대 고이왕대에 右輔眞, 충좌장 眞勿부터 보이기 시작하 여 (권 24 고이왕 14 년조) 10 대 비류왕대에 내신좌평 眞義(권 24 비류 왕 30 년조), 12 대 근초고왕대의 조정좌평 眞爭(권 24 근초고왕 2 년조), 13 대 근구수왕대의 내신좌평 眞高道(권 24 근구수왕 2 년조), 15 대 진 기왕대의 達率 眞嘉謨(권 25 전기왕 3 년조), 16 대 아신왕대의 좌장 眞 武 (권 25 아신왕 2 년조) 등이 있었다. 燕씨는 22 대 삼근왕대의 恩李 燕信에서 시작하고(권 26 삼근왕 2 년조) 沙씨는 23 대 동성왕대의 내법 좌평 沙苦思에서부터 (권 26 동성왕 6 년조) 그리고 苗씨는 동성왕대의 위사좌평 苗加(권 26 동성왕 8 년조)에서 시작하여 기록상에 보인다. 신라에는 朴, 昔, 金 3 성 시조의 신화가 있고 六村에 대한 賜姓記 事가 있다. 3 성 시조의 신화는 너무 유명하여 이곳에 재론이 필요치 않으나 간단히 언급하여 보면 朴씨의 시조 赫居世는 나정 결의 숲에 놓인 큰 알에서 태어났기에 사람들은 그롤 朴이라 하였다(『三國史記』 권 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 昔씨의 시조 탈해도 궤짝에서 태어 났으며 궤짝이 떠올 때 까치가 따라 왔기 때문에 鶴자에서 한 쪽을
떼어 昔으로서 성을 정한 것이다( 『三 國史記 』 권 1 탈해이사금 죽위 조). 金씨의 시조 關智는 始林의 나무 끝에 걸린 황금궤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金이라 하였다(『三國迫 事』 김알지 탈해왕대조). 신라에는 6 部가 있었고 이들이 赫居世를 받들어 임금으로 하였으니 6 부 죽 6 촌이란 關川楊山村, 突山高樓村, 觜山珍支村, 茂山大樹村, 金山加利村, 明活山高耶村이다( 『 삼국사기 』 권 1 시조 혁거세거서간 죽 위조). 이들 6 부에 관하여 3 대 유리이사금대에 이름을 고 치 고 성을 준 것이 있다. 죽 楊山部를 及梁部라 하고 성을 李 라 하였으며 高 坡部 롤 沙梁部라 하고 그 성을 崔라 하고, 大樹部롤 浙梁部라 하여 그 성 울 孫이라 하였으며, 珍支部를 本彼部라 하여 그 성을 鄭이라 하였 고, 加利部를 漢岐部라 하여 그 성을 裵라 하였으며 明活部를 習 比部 로 하여 그 성을 薛이라 하였다( 『 三國史記 』 권 1 유리이사금 9 년조). 6 부에 관하여 『 삼국유사 』 는 촌장의 이름까지 밝히고 『 삼국사기 』 와 는 약간 다른 점을 말하기도 하였다. 『 삼국유사 』 에 의하면 알천양산 촌의 촌장은 賜平이니 그는 及梁部 李씨의 조상이고 돌산고허촌 촌장 은 蘇供都利로 사량부 鄭씨의 조상이며, 무산대수촌 촌장은 供 禮 馬로 점량부 孫씨의 조상이고, 자산전지촌 촌장인 智伯虎는 본피부 崔 氏의 조상이며, 금산가리촌 촌장 祗 泥 는 한기부 裵氏의 조상이고 명활산고 아촌 촌장 虎珍은 습비부 薛씨의 조상이다( 『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 세왕조). 『 삼국유사 』 의 내용이 『삼국사기 』 의 것과 크게 다론 바는 없으나 사 량부를 『 삼국사기 』 는 崔 씨라 하고 『 삼국유사』는 鄭씨라 하였다. 본피 부를 『삼국사기 』 에는 鄭씨라 하였는데 대하여 『삼국유사』는 崔 씨라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있어도 6 촌, 죽 6 부가 6 성과 관계되었다는 것 과 6 성이 李 , 崔,孫,鄭, 裵, 薛 이라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의 기원에 대하여 고구려의 경우 20 대인 장수왕대에 비로소 한자성이 있었을 것이며 그 이전에는 성이 없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제 19 대 광개토왕時에 세운 광개토왕비문에 사람의 이름은 있 으나 성이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 것과 다른 하나는 『三 國志 』 부 터 『 唐 書』 에 이르는 중국의 문헌에 고구려 사람의 성이 없고 제 20 대
장수왕을 처음으로 高魂이라 표시하여 고씨 성을 가진 것 등을 들고 있다(申奭鎬 1971 : 22). 백제의 성씨에 대하여도 중국의 문헌상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12 대 근초고왕으로, 근초고왕을 餘句라 하였고 전지왕을 餘映, 비류왕을 餘毗 그리고 위덕왕을 餘昌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백 제는 근초고왕 이후에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다(申奭鎬 1971 : 22) . 신라의 성에 관하여 신석호는 진흥왕 순수비에 漢式 성이 없었기 때문에 법흥왕 이전에 우리나라에 성이 없었다고 하고, 『梁書』에 법흥 왕을 暮泰라 한 것과 『北齊害』에 진흥왕을 金眞興이라 하고 진평왕을 金眞平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신라에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진흥왕 이후의 일이라 하였다(申奭鎬 1976.: 2 3). 진흥왕 순수비의 하나인 마운령비를 보면 喝部 居柴夫智, 沙暎部 爲忠知 , 本彼部 加良知 등이 있고 황초령비에 喝部 服冬知, 沙暎部 篤兄 등이 있으며 창녕비에는 吸 竹夫智, 沙喝 勞力智, 本彼 未 O 智 등이 있고 북한산비에는 沙噴 屈丁次 등이 있다. 이곳에서 말하는 훼 부는 『삼 국사기』의 급량부를 말하고 사훼부는 사량부를 말하는 것이 다. 『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라에서는 진흥왕 이전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광개 토왕 이전에는 성이 없었다고 하기보다 중국식 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구려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五族 이 있었으니 洞奴部, 絶奴部, 順奴部,潘奴部, 桂婁部가 그것이다 ( 『三國志』 「魏志」 고구려전). 이곳에서 族울 部로 표시하였으니 족이 란 개인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이 어느 집단에서 유래한 사 람이라는 표시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과 유사한 것이 성의 漢 化 이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라 6 부의 경우도 같다. 말하자면 진흥왕대에 한자화하고 그것을 소급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이며 그 근거가 6 촌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진흥왕 순수바에서 볼 수 있는 지명이었을 것이다. 비록 이것이 지명이라 할
지라도 어떤 개인의 출생과 계통 죽 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 었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표시하였다면 이것이 바로 성의 기능을 하는 성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 리가 성명을 사용하듯 지명과 이름을 연이어 쓴 것을 진흥왕 순수비 에서 보았고 지명울 漢字 姓化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것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성의 한자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지명으로 개인아 속한 집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한자성을 사용하면서도 중국과 달리 본관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조 후기 이미 성 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도 私信 등에 지명만을 기입하여 예컨 대 안동인 其其라 하는 類의 문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고구려의 광개토왕 이후, 신라의 진흥왕 이 후 그리고 백제의 근초고왕 이후 성을 갖게 된 것 (申奭鎬 1971 : 24) 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 성의 한자화가 이루어전 것에 불과하다. 성의 한자화가 신라의 경우 진흥왕 이후에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한 자성이 바로 유행된 것은 아니다. 당나라와 접촉이 많던 무열왕대 이 후만 보더라도 伊演 金剛, 장군 金庚信 등 몇 명을 제의하고 대부분 이 한자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자성이 보다 널리 보급되는 것은 신라 후대의 경덕왕 이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경덕왕대에 이르러 신라 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군현제도를 완비하고 고유지명을 한자화 하였으며 侍郞, 郞中, 執事郞, 主簿, 主 書 등을 크게 고치는 행정상 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씨의 한자화가 상류사회에 많 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三國史記』 권 9 경덕왕 16 년조, 18 년조). 한편 이 시기롤 전후하여 당나라를 왕래하는 의교관도 많아지고 入 唐 유학생도 많아졌으며 상인의 활동도 많아져 이둘이 漢姓化에 기여 하였을 것이다• 당에 가서 의국인에게 보이는 과거인 賓貢科에 합격 한 사람만도 58 명이고 後梁 後唐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만도 31 명이 나 되 었다 한다 (李勝羽 1977 : 63) .
신라하대에 중앙관료가 지방으로 파견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호족계층과 일반민에 新姓둘이 많이 생긴다(李純根 19so : 25). 이러한 실정을 말하여 주는 것이 이중환의 『 擇里志 』 이다. 이에 의하면 〈 신라 말기 중국과 통하면서부터 성씨를 제정하였으나 벼 술한 士 族만이 대략 성을 가졌고 일반 서민은 모두 성이 없었다. 고 려가 삼한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비로소 중국의 씨족을 모방하여 八路 에 성을 내려 사람마다 성을 갖게 되었다 〉 한다( 『 擇里志 』 「總論」). 성이 보다 널리 사용되는 것은 光宗 9 년 과거를 실시하기 시작하면 서부터이다. 과거를 보려면 성명, 본관 그리고 4 대조를 명기하여 試
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성과 본관을 사용하는 것이 널리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착화되어 갔다• 고려말에 이르렀을 때 천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을 사용하게 되었 고, 조선조에 들어와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천민총도 성을 갖게 되 었고, 다시 1894 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되었 다(李勝羽 1977 : 72). 姓의 의미 우리나라의 성은 중국에서 수용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미 주나라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姓과 氏는 별개의 것으로 성은 여 자를 칭하는 데 비해 씨는 남자를 칭하는 것이었고, 성은 영구불변의 것임에 대하여 씨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 비하여 씨는 大夫계급 이상에게서만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춘추전국시대를 경과하면서 이러한 원 래의 성씨개념이 변하여 單字로 표시되는 성씨는 족장과 족인을 표시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것은 후손에게 근원을 표시하는 것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의혼제의 표시가 된 것이다(西山榮久 1944 : 28). 중국식 성을 수용한 우리나라의 종족은 당시 씨족불혼율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수용한 성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 라서 성이 하나의 집단표상적 의미밖에 없게 되었다. 성의 집단표상적 의미란 귀속적 의미와 다른 것이다. 성이 귀속적 의미를 가질 경 우 혼입한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귀속 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의 성을 취하지 않는다. 성이 씨 족과의 관계에서 집단의 표지 이의에 불혼율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성 이의의 다른 표식이 필요하였으니 이것이 本 인 것이다. 2 本 本貫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같다 하여 그것이 자동적으로 동족이 되거나 외혼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는 성과 동시에 본이 갇아야 동족이니, 동성동본이 하나의 씨 족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本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중국식 성 이 보급되면서 신라 下代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우 리나라가 중국식 성을 사용하면서 아무 분별 없이 모두 좋은 성을 취 하다 보니 동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은 성을 사용하게 되어 성이 본래 의 사회집단 구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姓 이외의 本 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宋俊浩 1987 : 76). 본을 本貫 貫鄕 鄕貫 貫籍, 氏貫, 本籍,族本, 本緖t이라고도 하 며 이것은 주로 시조의 출생지 또는 그 종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씨족에 따라서는 시조의 출생지가 분명치 않아 막연히 가상의 지명을 본관으로 삼은 씨족도 있다. 또 封君에 의하여 본관을 정한 씨족도 있다. 첫번째 예가 曲阜 孔氏와 같이 중 국 지명을 취한 것이다. 둘째 예는 김녕 金氏와 같이 김녕도호부에 金州君이 봉해지고 그의 후손이 김녕 김씨라 칭하게 되었다.
본이 보다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조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에 토호들의 지명을 성에 앞세우는 본의 분화가 성행하는 것이 다(許興植 1981 : 177). 말하자면 본을 가함으로서 성이 집단표식으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의 사용이 본격화되는 것은 許興植에 의하면 고려 광종시 奴牌接檢法이 실시되면서부터일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은 이 법이 신라의 골품제에 의한 신분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에 의한 통치형태가 필요하였던 시기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許 興植 1977 : 129). 賜姓에서 본 바와 같이 본에도 賜本이 있었다. 예컨대 고려 건국공 신 신숭겸은 본래 곡성인이었는데 태조로부터 平山을 사관받아 평산 申씨가 되었다. 또 隋城 崔氏의 시조 최영규는 본래. 안동 김씨였는데 고려 충열왕 때 隋城伯에 봉함을 받고 최씨를 사성받아 수성 최씨라 일컫게 되었다. 특히 귀화족에 사본사성이 많았으니 여전계의 청해 李 氏, 회홀계의 경주 僕氏, 중국계의 밀양 唐氏 등을 대표로 둘 수 있다(李勝羽 1977 : 127). 『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 에 의하면 본관에는 府 • 郡 • 縣의 이름을 취한 것과 촌명을 본관으로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 다. 그러나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府·郡·縣名이 대부분이고 촌명 울 본관으로 한 것은 거의 볼 수 없다. 본관은 성과 달리 별명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앞서 본 하회 동에 사는 유씨가 풍산 柳氏이지만 하회동 사람은 서애선생의 후손이 라는 생각에서 하회 유씨라고도 부론다. 이러한 별명을 名儒들의 후 손들이 자기네가 특이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명유의 고향이나 살 던 곳을 따라 本대신 부르는 것이다. 본은 성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김씨의 본이 5 백본이라 하며 1 백본 이상되는 성씨로는 金 李 朴 崔 張 林 鄭 趙全宋吳黃白申徐尹田盧文柳韓曺裵任陳孫方車 安 玄 姜 洪 高 등 30 여 성씨가 있다.
大姓의 本 인구에 따라 성을 大姓,著姓, 貴 姓, 稀姓, 個姓, 珍姓 그리고 자 수에 따라 復姓으로 나눈다. 대성은 앞서본 金씨, 李씨, 朴씨, 崔 씨, 鄭씨의 5 대성을 말한다. 1985 년도 자료에 의하면 金姓은 285 본을 가 졌고 李姓은 242 본, 朴姓은 127 본, 崔姓은 128 본 그리고 鄭姓은 122 본을 갖고 있었다. 金씨를 예로 보면 이러하였다. 김해 (1) 김해 (2) 경주 광산 금녕 안동(구) (신) 의성 강릉 선산 청 풍 삼척 연안 청도 상산 전주 부안 순천 나주 월성 언양 울산 영광 청주 서홍 함창 도강 광주 개성 진주 안산 고령 수원 영산 고성 용궁 금산 여안 성산 풍산 원주 (1) 원주 (2) 밀양 충주 해풍 공주 상주 일 성 영양 정선 천안 해주 강화 김재 경산 양근 사천 함영 수안 덕수 금릉 해평 낙안 통천 안성 당악 문성 광성 양주 창원 영천 야성 강진 양산 남양 진천 신천 우봉 정주 보령 영암 대구 무창 설성 태원 회천 온양 파평 성주 서산 선성 풍천 금화 옥천 영동 화순 무주 해남 안악 교하 동래 함양 백천 강남 진위 전도 영일 성은 평산 고산 영산 청송 문화 홍주 영월 이천 평양 창평 창녕 함평 합천 도랑 능주 의령 김성 영덕 남원 적성 부평 금평 경기 은을 오천 김천 마안 원양 영해 담양 전산 진영 풍기 인동 안노 광양 하음 옥산 죽산 성선 정읍 황주 진해 장연 남해 골양 청덕 의주 은진 당산 연주 장성 영주 한산 평해 웅천 황산 춘천 청산 달성 함안 금정 장홍 중화 이양 여주 예천 강서 영산 부여 남포 청 양 진장 등주 승평 철원 춘양 결성 봉화 광천 계 림 보성 연산 남평 해동 헌풍 완산 승산 용담 파주 연성 순홍 신성 순창 온전 제주 예산 용인 은성 강원 영포 화성 평택 덕산 경북 강동 정산 안양 강주 철원 연기 홍천 서울 무송 봉산 거창 경남 인천 무송 유성 철성 초계 문경 연풍 평강 용광 대전 홍해 청평 안홍 전남 풍덕 평창 양금 시창 성천 신안 감천 함흥 우록 광명 신평 고양 상승 동양 양평 충남 한성 장학 용산 전의 의홍 문산 경상 가평 장수 전성 대영 수성 구례
곡성 괴산 용성 토산 광해 홍덕 성남 임파 수주 성의 고부 전북 북실 별성 임진 한남 진참 김씨의 285 본 중 김해와 원주에는 두 본이 있어 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와 忠善울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가 있었고, 申佑를 시조로 하는 원주 김씨와 椿桂룰 시조로 하는 원주 김씨가 있었다. 안동 김씨도 宣平을 시조로 하는 신안동과 叔承울 시조로 하는 구안 동의 2 본이 있었다. 이 이의에도 1985 년 자료는 본에 · 기타와 미상이 라 표시한 것이 있었다. 苦姓울 보면 姜氏가 32 本, 趙氏가 56 本, 尹氏 44 本, 張氏 63 本, 林 氏 90 本, 韓氏 40 本, 吳氏 69 本, 申氏 52 本, 徐氏 56 本, 權氏 11 本, 黃氏 55 本, 宋氏 50 本, 安氏 35 本, 柳氏 54 本, 洪氏 41 本, 全氏 66 本, 高氏 39 本, 孫氏 33 本, 文氏 44 本, 梁氏 29 本, 裵氏 46 本, 白氏 30 本, 曺氏 20 本, 許氏 30 本, 南氏 18 本, 劉氏 28 本, 沈氏 15 本, 盧 氏 43 本, 河氏 14 本, 兪氏 30 本, 丁氏 17 本, 成氏 13 本, 車氏 22 本, 具氏 18 本, 郭氏 23 本, 禹氏 13 本, 朱氏 25 本, 任氏 24 本, 田氏 39 本, 羅氏 15 本, 辛氏 9 本, 閔氏 11 本, 池氏 12 本, 陳氏 35 本, 嚴氏 8 本, 元氏 9 本, 蔡氏 12 本, 千氏 30 本, 方氏 19 本, 康氏 15 本이다. 貴姓에 속하는 성씨와 本수는 이러하다. 玄氏는 32 本이고 孔氏 8 本, 咸氏 12 本, 卞氏 11 本, 楊氏 10 本, 邊氏 13 本, 呂氏 18 本, 魯氏 13 本, 石氏 17 本, 秋氏 16 本, 都氏 14 本, 馬氏 5 本, 薛氏 8 本, 周氏 16 本, 王氏 7 本, 房氏 9 本, 潘氏 7 本, 玉氏 9 本, 印氏 6 本, 諸氏 5 本, 琴氏 6 本, 魚氏 4 本, 蔣氏 퍼도, 秦氏 켜도, 殷氏 14 本, 史氏 12 本, 廉氏 16 本, 蘇氏 2 本, 愼氏 4 本, 吉氏 8 本, 宣氏 껴도, 延氏 12 本, 魏氏 8 本, 表氏 10 本, 明氏 껴도, 奇氏 켜도, 陸氏 2 本, 孟氏 켜s:, 卓 氏 퍼도, 轄氏 6 本, 牟氏 2 本, 片氏 11 本, 余氏 3 本, 龍氏 7 本, 丙氏 6 本, 奉氏 6 本, 慶氏 1 本, 丘氏 1 本 등이다. 稀姓에 속하는 성씨와 본의 수는 다음과 갇다. 陰氏 17 本, 倉氏 15 本, 郡氏 15 本, 程氏 13 本, 葛氏 10 本, 溫氏 11 本, 皮氏 10 本, 景氏 9 本, 太氏 8 本, 卜 氏 8 本, 彭氏 26 本, 賓氏 5 本, 施氏 3 本, 簡氏 8 本, 董氏 4 本, 柴氏 3 本, 邪氏 껴s:, 鐵氏 3 本, 左氏 2 本, 甘氏 7 本,
範氏 2 本, 承氏 2 本, 昔氏 2 本, 胡氏 7 本, 晋氏 2 本, 智氏 2 本, 毛氏 4 本, 漢氏 3 本, 慶氏 2 本, 夫氏 1 本, 賈氏 1 本, 睦氏 1 本, 桂氏 1 本, 社氏 1 本, 章氏 1 本, 于氏 1 本, 尙氏 1 本, 眞氏 1 本, 夏氏 1 本, 杜氏 (高氏) 1 本, 韋氏 1 本, 唐氏 1 本 등이 다. 個姓에 속하는 성씨와 본수는 이러하였다. 道氏는 1 本이고 甄氏 6 本, 陶氏 8 本, 萬氏 6 本, 昌氏 7 本, 平氏 4 本, 公氏 2 本, 段氏 10 本, 荀氏 4 本, 葉氏 7 本, 鍾氏 7 本, 弓氏 1 本, 昇氏 2 本, 强氏 2 本, 廣氏 켜도, 大氏 2 本, 天氏 퍼s:, 永氏 1 本, 化氏 4 本, 襄(模)氏 1 本, 邑氏 2 本, 浪氏 1 本, 西氏 2 本, 國氏 7 本, 馮 氏 1 本, 永氏 3 本, 莊氏 2 本, 伊氏 켜도, 箕氏 2 本, 乃氏 1 本, 墨氏 2 本, 路氏 4 本, 異氏 4 本, 麻氏 2 本, 邦氏 10 本, 菊氏 1 本, 連氏 1 本, 采氏 1 本, 楚氏 4 本, 班氏 4 本, 判氏 1 本, 堅氏 4 本, 包氏 2 本, 斤氏 1 本 등이다. 珍姓은 1960 년 人口調査時 한 姓氏가 백명을 ' 초과하지 못하거나 1985 년 자료에 2 백명을 초과하지 않는 姓氏들이다. 1960 년 자료에도 있고 1985 년에도 있는 姓氏둘의 本貫數룰 보면 다음과 같다. 弼氏 2 本, 阿氏 4 本, 梅氏 1 本, 海氏 켜s:, 彬氏 3 本, 舜氏 2 本, 袁氏 2 本, 宗氏 3 本, 曲氏 1 本, 占 氏 6 本, 燕氏 6 本, 夜氏 4 本, 頓氏 1 本, . 商氏 3 本, 雲氏 3 本, 倉氏 3 本, 慈氏 3 本, 雷氏 1 本, 凡氏 1 本, 洙氏 2 本, 米氏 4 本, 姚氏 2 本, 鳳氏 1 本, 汝氏 1 本, 唐氏 1 本, 疆氏 1 本, 邱氏 1 本, 水氏 4 本, 介氏 1 本, 淳氏 1 本 등이다. 복성에 속하는 南宮, 諸葛, 鮮于, 西門은 단본이고 東方과 司空은 2 본이 며 獨孤는 5 본이다. 1985 년의 자료에 본관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가 적어 단본으 로 여길 수밖에 없는 성씨들이 있다. 이들 성씨는 1985 년 자료에 모 두 백명 이하의 소수인 성씨들이다. 그 姓은 彈氏, 肖氏,剛氏, 舍 氏, 森氏,敦氏, 雍氏, 奈氏, 偏氏, 文氏,襄氏,省氏,后氏, 藝氏, 單氏, 丕氏, 榮氏, 順氏,端氏,謝氏, 鄒氏,藥氏, 苗氏, 橋氏, 都 氏, 傳氏, 齋氏, 影氏, 潭氏, 桓氏, 候氏, 綱切氏, 辻氏, 興氏, 頭 氏, 鎬氏,椿氏, 輯氏, 樓氏, 邸氏, 岡田氏, 小峯氏, 長谷氏, 初氏 등이다.
성씨의 집계 위에서 본 성씨롤 합하여 보면 5 대성의 본이 905 본, 姜氏룰 위시한 저성은 1602 본, 玄氏룰 위시한 귀성은 404 본, 陰氏를 위시한 희성은 199 본, 道氏룰 위시한 벽성은 149 본, 복성은 13 본 그리고 진성은 115 본이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합하면 3,387 개이니 우리나라에는 성과 본을 갖는 3 , 387 개의 씨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1985 년 우리나라 인구를 4 천 2 백만 명이라고 하고 씨족을 3 천 4 백이 라 하였을 때 평균 한 씨족에 12,353 명이 있는 격이 된다. 그러나 씨 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으니 백만명이 넘는 대씨족이 있고 백명 도 못되는 소씨족도 있다. 인원 백만명이 넘는 대씨족을 보면 김해 김씨가 3,767,061 명으로 가 장 큰 씨족이고 전주 이씨 2,379,537 명, 경주 김씨 1,523,468 명, 경주 이씨 1 , 217,279 명, 밀양 박씨 2,704,617 등이 이에 속한다. 인원 십만명이 넘는 대씨족을 金씨부터 보면 光山 金氏 750,701 명, 金 寧 金氏 424,323 명, 1 日安東 金氏 398 , 240 명, 義城金氏 219,947 명, 江陵 金氏 150 , 576 명, 金海 金氏 (2) 125,277 명, 善山 金氏 120,214 명 등이 이에 속한다. 이씨의 경우 星州 李氏 153,146 명, 光州 李氏 141, 830 명, 延安 李氏 126 , 569 명, 韓山 李氏 119,174 명, 全義 李氏 112,087 명, 咸平 李氏 103,696 명 등이 이에 ` 속한다. 朴씨에서는 番南 朴氏 118,838 명, 漢陽朴氏 103,220 명이 이에 속한다. 崔씨에게서는 慶州 崔氏 876,729 명, 全州崔氏 342,849 명, 海州 崔氏 161,782 명, 江陵崔 氏 132,300 명이 이에 속한다. 鄭씨의 경우 東萊鄭氏 414,782 명, 慶州 鄭氏 300 , 731 명, 迎 日 鄭氏 237,218 명, 晋陽 鄭氏 231,289 명, 河東 鄭 氏 142,418 명 등이 이 에 속한다. 著姓에서는 晋州 姜氏 941,087 명, 漢陽趙氏 273 ,4 98 명, 咸安趙氏 231,728 명, 豊 陽 趙氏 109,433 명, 坡平 尹氏 846,532 명, 安東張氏 538,803 명, 羅州林氏 262,862 명, 平澤 林氏 194,550 명, 淸州 韓氏 597,596 명, 平山 申氏 460,238 명, 高梁 申氏 117,333 명, 海州吳氏
377,005 명 , 達城 徐氏 398,343 명 , 利川 徐氏 144,204 명, 安東 權氏 558,574 명, 淸原 黃氏 220,810 명, 長 壽 黃氏 126,744 명, 平海 黃氏 124,072 명, 余山 宋氏 200,323 명, 恩津 宋氏 179,247 명, 順興 安氏 417,591 명, 文化 柳氏 255,632 명, 南陽 洪氏(唐洪) 382,077 명, 施善 全 氏 124,993 명, 天安 全氏 114,016 명, 濟州 高氏 317,967 명, 南平 文氏 343,655 명, 密陽 孫氏 243,461 명, 南原 梁氏 219,911 명, 濟州 梁氏 113,419 명, 水源 白氏 295,640 명, 昌寧 曹氏 299,642 명 , 金海 許氏 121,603 명, 양천 許氏 114,863 명, 의령 南氏 130,179 명, 靑松 沈氏 186,382 명, 江陵 劉氏 161,634 명, 晋州 河氏 148,208 명, 昌寧 成氏 158,355 명, 현풍 郭氏 127,322 명, 延安 車氏 154,641 명, 陵城具氏 111,747 명, 丹陽 禹氏 152,298 명, 新安 朱氏 142,590 명, 豊川 任氏 103,108 명, 潭陽 田氏 109,213 명, 麗興 閔氏 137,314 명, 忠州 池氏 118,410 명, 려양 陳氏 100,232 명, 영월 嚴氏 114,191 명, 原州 元氏 102,748 명 등이 이 에 속한다. 10 만명 이상을 포함하는 대성씨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5 대성에서 29 개 성씨 그리고 저성에서 51 개 성씨, 도합 80 개 성씨가 이에 속한 다. 성씨의 평균 인원을 1 만 2 천 명으로 할 때 본을 고려하지 않고 한 성이 천명 미만인 성이 117 개나 되며 김씨, 이씨 등 대성에서도 예컨 대 김씨의 경우 168 개 본이 천명이 안되는 인원을 포함하고 이씨의 경우 99 개 본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백명에 미달하는 성과 성씨도 많아 성의 경우 44 성이고 김씨의 예 로 백명 미만을 갖는 본이 24 본이나 된다. 金姓 하나를 예로 들어 본다면 백명 미만이 24 개, 브1 명에서 천명 사이가 146 개, 천명에서 5 천명 사이가 60 개, 5 천명에서 1 만명 사이가 15 개, 1 만명에서 1 만 2 천 명 사이가 2 개, 1 만 2 천 명에서 5 만명 사이가 23 개, 5 만명에서 10 만명 사이가 6 개 그리고 10 만명 이상을 포함하는 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9 개 본이다. 이것울 율로 환산하면 백명 미 만이 8.4 % , 백에서 천 사이가 51 .2 %, 천에서 5 천 사이가 21 .0 %, 5 천 에서 1 만 사이가 5.3%, 1 만에서 1 만 2 천 사이가 0.7 %, 1 만 2 천에서 5 만
사이가 8.1 % , 5 만에서 10 만 사이가 2.1 % 그리고 10 만 이상이 3 . 2% 가 된다. 이것을 다시 압축하여 보면 5 천명 미만의 씨족이 전 김씨의 80. 6% 나 되고 1 만 2 천 명 미만은 전체의 86 . 6% 에 달하며 1 만 2 천 명 이상 울 포함하는 씨족은 불과 13 .4%에 지나지 않는다 . 김씨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씨족을 인원수에 의해 1 만명 이하를 포함하는 성씨를 소씨족, 1 만명 이상에서 5 만명 사이를 중씨족 그리 고 5 만명 이상을 대씨족이라 할 때 소씨족이 85.9 % , 중씨족이 8.8% 그리고 대씨족이 5 . 3% 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씨족은 소씨족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겠다. 성씨의 변경 앞서 성의 유래에서 우리나라의 성씨가 漢化하는 것이 고구려의 장 수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이후의 시기라 하였다. 그 이 후에도 성씨가 왕실 귀족으로부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하층으로 확 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성씨도 증가하 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성 사본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씨들이 증가하 였다. 우선 귀화족을 보면 이러하다. 위만조선시에 文化 柳氏와 延安 車 氏가 귀화하였다. 원래 이 양성은 동족이었으나 고려 왕건시 柳車達 이란 분이 공을 세워 사성을 받아 그의 장자는 車씨가 되고 차자는 柳씨 성을 계승하게 하였다(崔德敎 • 李勝羽 1971 : 738). 기자조선의 성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온 사람둘의 후손으로는 淸州 韓氏, 幸州 奇氏, 太原 鮮于氏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자의 후손들 이다. 기자를 수행하였으나 은나라 사람이었던 성씨가 咸視 南宮氏와 泰仁 景氏이다. 漢나라 사람으로 귀화한 성씨가 平海 黃氏, 長水 黃 氏, 昌原 黃氏, 懷德 黃氏 그리고 平海 丘氏이다. 唐代에서 귀화한 성씨는 南陽 洪氏(唐洪), 延安 李氏, 沃川 陸氏, 江陵 咸氏, 江陵 劉氏와 居昌 劉氏, 溫陽 方氏, 豊基 秦氏, 昌寧 丁 氏와 羅州 丁氏, 光州 盧氏를 위시한 이른바 九貫 盧氏 죽 交河 · 安
康 • , 長淵 • 延安 • 谷山 • 平壤 • 豊川 • 安東 盧氏, 咸腸 呂氏와 星州 呂 氏, 宜寧 南氏와 英陽 南氏, 固城 南氏, 南陽 宋氏, 磯山 宋氏, 恩津 宋氏와 端山 宋氏, 平澤 林氏, 廣州 安氏, 竹山 安氏와 順興 安氏, 草溪 周氏, 幸州 殷氏, 南陽 房氏, 寧越 辛氏와 靈山 辛氏, 寧越 巖 氏, 宜寧 玉氏, 金浦 公氏, i円川 卜 氏, 南原 獨孤氏, 孝領 司空氏, 南陽 諸葛氏, 榮州 皇甫氏 등이다(李勝羽 1977 : 207). 宋代에 歸化한 姓氏로는 白川 趙氏, 林川 趙氏, 平壤 趙氏, 瑞山 鄭氏, 固城 李氏, 玄風 郭氏, 善山 郭氏와 海美 郭氏, 居昌 愼氏, 咸 從 魚氏, 潭陽 靴氏, 居昌 章氏, 咸平 牟氏, 達城 夏氏, 達城 賓氏, 公村 葉氏, 牙山 胡氏, 杜陵 杜氏, 新安 朱氏, 忠州 池氏, 海州 吳 氏, 馨陽 陳氏, 宜寧 余氏, 章淵 邊氏, 黃州 邊氏 등이었다. 元代에 歸化한 姓氏에는 德水 張氏, 延安 印氏, 慶州 僕氏, 密陽 唐氏, 林川 李氏, 曲阜 孔氏, 淸州 楊氏, 原州 邊氏, 靑海 李氏, 濟 州 肖氏, 濟州 左氏, 開城 廊氏, 開城 路氏, 豊川 任氏, 常州 方氏, 谷山 延氏, 洪川 皮氏, 聞慶 錢氏, 高山 李氏, 牙山 蔣氏, 昌原 黃氏 (石奇派), 安陰 西門氏 등이다. 明代에 歸化한 姓氏는 頓陽 千氏, 巴陵 胡氏, 遂安 桂氏, 浙江 片 氏, 室成 宣氏, 西蜀 明氏, 揚州 浪氏, 忠州 梅氏, 江華 萬氏, 靑州 史氏, 蘇州 賈氏, 廣川 菌氏, 浙江 彭氏, 星州 施氏, 星州 楚氏, 昌 平 昇氏, 陝川 麻氏, 準陽 李氏, 興德 陳氏(友諒派), 廣東 陳氏 등이 다. 淸代에 歸化한 姓氏에 臨胸 馮氏가 있고, 다음의 것은 시대가 분명 치 않은 중국에서의 歸化 姓氏이다. 龍宮 曲氏, 河南 程氏, 禮山 連 氏, 遼東 墨氏, 金海 海氏, 廣州 毛氏, 太原 伊氏, 大邱 彬氏, 安康 郡氏, 淮陽 後氏, 遼陽 慈氏, 微州 姚氏, 晋州 謝氏 그리고 谷城 泳 氏등이 다 (李勝羽 197 7 : 208) .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면서 귀화한 성씨가 永順 太氏, 通川 太氏, 南原 太氏 등이다. 고려시 元에서 귀화한 延安 印氏와 濟州 肖氏는 몽고계이고, 慶州 僕氏와 林川 李氏는 回鶴系이며, 靑海 李氏, 遼陽 慈氏 그리고 遼東 墨氏는 만주계이다.
특이한 귀화족으로 花山 李氏가 있다. 이는 안남계로 안남 죽 현재 의 베트남에서 왕조의 난이 있어 이것을 피하여 고려 고종 13 년 (1226) 에 우리나라 옹진에 표착하여 살고 있다. 몽고가 개입하였을 때 공이 있어 花山君에 봉작되었기에 본을 화산이라 한 것이다(李勝 羽 1977 : 230) . 일본계 귀화성으로 김해 김씨가 있다. 임란시 加藤淸正의 좌선봉장 인 沙也可가 귀화하여 전공을 세워 嘉善大夫에 올랐으며 이름을 金忠 善 이라 하고 김해를 본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 김씨는 앞서 본에서 본 것과 같이 두 씨족이 있는 것이다. 후손들이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우록동에 많이 거주하기에 이 김해 김씨를 우록 김씨라고도 한다. 귀화족이란 나라에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관계로 우리나라에 정주하게 되면서 새로이 성과 본을 창조한 것이거나 왕으로부터 사성 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귀화족 이의에도 나라에 공이 있어 왕이 사 성을 하거나 사본을 하여 한 종족의 시조로 삼은 경우들이 있다. 고려의 태조는 4 공신 三能山, 卜沙 貴 , 白玉杉, 弘述 등에게 각기 申, 卜, 襄, 洪의 성을 주어 평산 신씨, 면천 복씨, 경주 양씨, 의성 홍씨의 시조가 되게 하였다. 안동 권씨도 원래 김씨였으나 별장 金幸 이 후백제를 무찌른 공으로 고려 태조에게서 권씨를 사성받은 것이 다. 朴儒라는 사람은 궁예를 무찌른 공으로 해주 왕씨를 사성받았다. 명주의 호족 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 성을 받았다. 문 화 유씨의 유차딸이 車씨 성을 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고려 태조시 지중익이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다 하여 魚씨 성을 받았다. 김 해 許씨인 허경이 唐에 사신으로 갔다가 천자로부터 이씨 성을 받아 인천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李勝羽 1977 : 236). 일직 孫씨는 고려 현종시 荀疑이라는 사람이 현종의 이름인 拘와 같다 하여 손씨로 성을 바꾸었다. 고려 문종시 전립간이 宋에 들어가 文 章 으로 이름을 날리니 이에 문씨 성을 사성받아 정선 文씨의 시조 가 되었다. 고려 충열왕시의 隋州 戶長 김영규가 선정을 하였기에 최 씨의 성을 받고 隋城 崔氏의 시조가 된다(崔德敎 • 李勝羽 1971 : 363).
이와 갇이 고려시대에 많은 사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성에 의한 성 씨들은 그후에 모두 번창하여 큰 종족들을 이룬다. 귀화족에도 대성 이 된 성씨들이 있지만 귀화성의· 대부분은 희성 또는 벽성으로 머물 러 있다. 성씨의 기능 동성동본은 씨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집단을 표시하지만 이것이 갖 는 중요한 기능은 후손들이 한 시조로부터의 由來를 인식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과 동일 시조의 후손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 다는 불혼율의 범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 서는 성씨의 역사가 복잡하여 이본동성이거나 동본이성이 혼인할 수 없는 동족일 수도 있으며 혼인할 수 있는 이족이기도 하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同姓異本이지만 동족인 것이 경주 김씨, 광산 김씨, 강릉 김씨의 3 성씨이다. 이들은 본관이 모두 다르지만 신라 김알지의 후손이기에 동족이다. 경주 이씨, 합천 이씨 그리고 평창 이씨는 신라 양산촌장 인 이알평의 후손이라 하여 동족이다. 전주 최씨와 영천 최씨, 전의 이씨와 예안 이씨, 김해 허씨와 양천 허씨, 파평 윤씨와 남원 윤씨, 평산 신씨와 은풍 신씨, 안동 김씨와 수안 김씨 등도 이본동성의 동 족들이다. 同本異姓이지만 동족인 것이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이며 안동 김씨 와 안동 권씨도 이에 속한다. 異本異姓이면서 동족인 성씨는 김해 김씨, 양천 허씨, 인천 이씨, 양산 이씨의 4 성이니 이들은 모두 수로왕의 후손들이다. 문화 유씨와 연안 차씨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성에 의해 달라진 것이다. 경주 김씨와 광주 이씨, 안동 김씨와 수성 최씨도 동족들이다. 동성동본이지만 동족이 아닌 성씨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일본계 귀화족 忠善의 후손인 김해 김씨와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로 이 는 동족이 아니다. 한편 경주 김씨 일파인 김령이 사성으로 김해 김
씨가 되었다. 남양 홍씨에게는 天河의 후손인 唐洪과 先幸의 후손인 土洪이 있고 창원 황씨에는 唐黃와 土黃이 있다. 이들은 동족이라 주 장하는 파와 이족이라 주장하는 파가 있다. 진주 유씨에는 문화 유씨 의 분파와 土晋州라 불리는 두 계통이 있다. 죽산 안씨에는 구죽산과 신죽산의 두 계통이 있고 안동 김씨에도 구안동과 신안동의 두 계통 이 있으며 강릉 최씨에도 그리고 전주 최씨에도 두 계통이 있다(李勝 羽 1977 : 130) . 이러한 동본동성이면서 이족인 예에 원주 이씨, 신평 송씨, 연안 송씨 등도 든다. 원주 이씨의 경우 申佑의 후손과 椿桂의 후손은 이 족이다. 신평 송씨의 경우 丘建의 후손과 白殷의 후손은 다르며 연안 송씨에서도 柳의 후손과 후의 후손은 이족이다(경제기획원 1987 : 2). 동성이본은 물론 이족이다. 예컨대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는 김씨 성을 가졌으나 관련이 없는 이족이다. 그러나 성씨에 따라서는 한 성 씨가 分籍하면서 이본을 취한 것도 있다. 예컨대 합천 이씨, 가평 이 씨, 평창 이씨, 원주 이씨, 아산 이씨, 재녕 이씨, 우봉 이씨, 우계 이씨 그리고 성주 이씨는 모두 경주 이씨에서 분파된 것이다. 그러나 분파하고 본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서로 이족으로 생각한다. 씨족의 성쇠 동성동본으로 표시된 씨족은 수량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 분상에 크나큰 차이가 있었으니 씨족 중에는 권세명문이 있었고 이들 이 시대에 따라 흥망성쇠의 기복이 있었다. 씨족이 보다 분명하여진 고려시대부터 이러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전기의 귀족가문으로 金殷傳울 배출한 안산 김씨, 李子淵의 경원 이씨, 金因淸의 경주 김씨, 金義元의 광양 김씨, 崔沖의 해주 최씨, 尹瑾의 파평 윤씨, 金仁存의 강릉 김씨, 朴寅亮의 평산 박씨 등이 있었다(邊太燮 1971 : 208). 고려 무신난 후 충선왕이 後妃롤 낼 수 있는 귀족가문 15 성씨를 발 표한 것을 보면 언양 김, 광원 이, 안산 김, 철원 최, 해주 최, 공암
허, 평강 채, 청주 이, 당성 홍, 황려 각, 횡천 , 조, 파평 윤, 평양 조, 신라왕족 金濁일가 등이다(李萬烈 1980 : 27). 와그너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기를 통하여 양반의 기준이 되는 문과 에 등과한 사람이 14,592 명이었고 이것을 씨족별로 보면 150 명 이상을 배출한 성씨가 22 개였고 100 명 이상을 배출한 성씨는 16 개라고 한다. 문과 등급자 150 명 이상을 배출한 씨족들을 A 집단이라 하고 100 명 이 상을 배출한 집단을 B 집단이라 하였을 때, A 집단에서는 5,639 명의 등 급자를 배출하였고 B 집단에서는 1,949 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을 합하 면 7,588 명이 되는 것이니, 이는 전체 등급자의 52% 가 된다(服部民夫 1980 : 28) . 와그너는 조선조를 4 기로 나누어 제 1 기는 1392 년에서 1592 년까지, 제 2 기는 1592 년에서 1775 년까지, 제 3 기는 1875 년까지, 제 4 기는 1984 년까지로 하였다. 제 1 기는 건국에서 임란을 기점으로 한 것이고, 제 2 기는 영조의 말년이 기점이 되었고, 제 3 기는 분명치 않으나 제 4 기는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해가 된다(服部民夫 1980 : 28). 문과 등급자의 수가 많은 순으로 이것을 다시 시기별로 집계한 것 이 표 8-1 이다.
10 延安李 231 隔興 I 써 55 光山金 95 密腸朴 63 慶州金 23
靑松沈 23 金海金 34 磯山宋 21 昌寧成 3
표 8-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주 이씨가 단연 4 개 期를 통하여 1 기 이의에는 언제나 수위를 점유하고 종합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수위 명문양반이다. 제 1 기에는 안동 권씨가 首位였고 광산 김씨, 파평 윤씨, 진주 강씨 등이 상위에 있다. 후기에 상위로 오르는 번남 박씨, 풍양 조씨, 청송 심씨, 대구 서씨 등이 1 기에는 하위에 있었 다. 제 2 기부터 전주 이씨가 수위를 점하고 안동 권씨, 파평 윤씨 등은 상위권에 머무르나 진주 강씨, 문화 유씨 등은 하락하고 청주 한씨, 밀양 박씨 등은 상승한다. 특히 번남 박씨, 풍산 홍씨, 청송 심씨 등 1 기에 등의였던 성씨가 급격히 상승세를 보였다. 제 3 기에 신홍 명문으로 상위로 상승한 성씨는 풍양 조씨, 번남 박 씨, 대구 서씨, 풍산 홍씨 등이고 수원 백씨, 용인 이씨, 백천 조씨, 진보 이씨, 양주 조씨 등이 새로 등장한다. 이와는 달리 1 기에 상위 권에 있던 문화 유씨, 전의 이씨, 전주 최씨 등은 하위권으로 하강한 다. 제 4 기는 극히 짧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새로 부상하는 성씨는 은 진 송씨, 해주 오씨, 인동 장씨, 덕수 이씨 등이고 이와는 반대로 안 동 권씨, 전주 강씨, 창녕 성씨 등은 사라져버렸다.
이상에서 조선조의 양반 중에서도 명문양반이 어떻게 성쇠를 거듭 하였는가를 볼 수 있었다. 전기를 통하여 유사한 상위를 유지하는 성 씨보다 굴곡이 심하거나 계속 하강하거나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성씨 둘이 많아 5 백년간 성쇠의 굴곡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성씨의 성쇠가 정치적인 변수 하나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홍망성쇠의 변수야 어떠하든 동성동본의 씨족이 생존경쟁의 단위가 되어 가문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 울 읽을 수 있겠다. 3 派 支派 동성동본으로 표시되는 씨족은 원시조로부터 현존하는 후손까지의 족보를 가졌으며 또한 의혼제의 단위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집단으 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문제가 첫시조의 명확성이다. 都始祖 또는 원시조로 불리는 첫시조는 이름은 있으되 행적도 모르고 묘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러한 시조를 인류학에서 신화적 시조라 한다. 씨족에 따 라서는 원시조의 출생을 실제 신화로 서술한 곳이 있다. 예컨대 석탈 해신화가 시조신화의 대표적인 것이다. 비록 원시조에 대한 신화가 있다 하여도 그후 수대폴 경과하면서 후손의 이름만 나열하였을 뿐 역시 묘소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 씨족에 따라서 5~6 대 또는 10 여대 지난 후 구체적으로 묘소를 확인 할 수 있고 행적이 기록된 실제적인 시조가 출현한다. 이런 분을 인 류학에서는 중심시조라 하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분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종족이라 한 것이다. 신화적 시조와 실제적인 중심시조 사이에 수대 내지 수십대의 거리
가 있기 때문에 씨족의 범위와 종족의 범위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씨족의 경우 신화적 시조로부터 중심시조까지의 시 조를 포함하고 종족의 경우 이것이 제외되었을 뿐 중심시조 이하의 후손들에게는 차이가 없다. 중심시조는 고려시대 초기의 인물도 있으나 고려말 조선조 초기의 인물이 많다. 그리고 다시 수대를 경과하고 보다 뚜렷한 顯祖가 출현 하여 씨족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니 앞서 본 해남 윤씨가 그 대 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上代의 분파는 대파라 할 수 있고 大派는 앞서 본 의성 김 씨의 사례와 같이 異本의 異族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의 대파를 위해 형성된 문중을 대문중아라 하고 그것이 갖는 조직적 특성은 앞 에서 보았다. 종족의 중심시조로부터 下代로 계속되는 모든 조상은 종족의 구성 원이며 후손에 대하여 派始祖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친족체 계는 부계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족내에 출생하여 결혼을 하였고 후손을 둔 모든 남자는 친족체계의 關節로서 파시조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된다. 그러나 支支派派로 분절되는 節目上에 위치하였다 하여 모든 조상 이 파시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조상이 파시조가 되려면 앞서 문 중에서 본 것과 같이 유명한 현조이거나 한 지역에 입향하여 그 업적 이나 행적이 뚜렷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 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조상이 파시조가 되려면 후손이 번창하여야 하고 후손들이 지파의 파시조로 추대할 의지가 있어야 한 다. 그리고 파시조를 중심으로 문중을 조직할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갇이 분파와 문중은 밀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전자는 친족 체계이고 후자는 친족조직이기 때문에 친족내에서 그 차원을 서로 달 리하는 것이다. 종족내에 분파성이 강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부계사회의 공 통된 특성이라 하겠다. 아프리카와 같은 부계사회에서는 분파가 각
세대마다 정확히 이루어지면서 꼭 두 파 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대 칭적 分枝라 한다(E. E. Evans-Prit ch ard 1969 : 192). 이러한 아프리카식 분지원리와는 달리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諸國 에서의 분지원리는 앞서 본 조상과 후손의 제조건에 의하여 파가 조 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울 조건적 분지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비 대칭적 분지원리울 갖는 것이다. 앞서 문중에서 이미 비교한 것과 같이 종족의 분절과 이에 수반된 문중의 조직에 있어 한국과 중국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시한다면 중국은 후손중심이고 한국은 조상중심적이라 하겠 다. 시조로부터 現存하는 후손 사이에 보통 20 대 내지 30 대의 간격이 있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당내와 문중으로 대분하였고 문 중을 소문중, 보통문중, 대문중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것은 종족을 수직으로 하는 수직선상의 분류이고 규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한 항렬에서 형이 파시조가 되면 弟 또한 파시조가 되어 항렬이란 횡 선상에 분리된 문중간에는 독립성이 강하고 배타성이 강하였다. 따라 서 동일 종족내에도 파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派格 동성동본에 속하는 派라 할지라도 파시조의 자질과 명성이 다르듯 각 파는 크기와 규모에서만이 아니라 파의 격에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다. 앞서 풍산 유씨에 12 개 파가 있음을 보았고 12 개 파 중 겸암 파와 서애파는 각기 3 개와 5 개의 하위파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하위 파를 둔 겸암파와 서애파는 다른 파에 비하여 인구만 많아서가 아니 라 격이 높기 때문이며, 풍산 유씨를 일명 하회 유씨라 하는 것도 이 두 파가 하회동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예를 경북 칠곡군 인동면에 있는 인동 張氏에서 보기 로 한다. 원래 장씨에는 9 개 본이 있다. 그중 7 개 본은 한 시조에서 분적한 것이고 2 개 본은 전혀 다른 근원에서 유래되었다. ` 하나는 회
교인 張舜龍울 시조로 하는 덕수 장씨이고 하나는 중국인 張海浜을 시조로 하는 철강 장씨이다. 7 개 본은 인동, 안동, 홍성, 전주, 단 양, 홍양 그리고 울진이다. 장씨 전체가 13 만 6 천여 세대라 하며 그 중 인동 장씨가 10 여만 세대라 한다(江守五夫 • 崔龍基 1982 : 149). 인동 장씨에는 23 개의 파가 있으니 宗派, 南山派, 眞坪派, 眞佳派, 黃桑派, 京派, 金濃派, 高興派, 蓋光派, 咸平派, 興海派, 和 )I 頂派, 蔚 珍派, 義興派, 淸州派, 江陵派, 草溪派, 盆德派, 安城派, 永興派, 直 提學公派, 太常卿派, 文肅公派 등이 그것이다(江守五夫 • 崔龍基 1982 : 89) . 인동 장씨의 제파 중 인동지역에 분포되고 대종중을 주로 하는 이 른바 인동 장씨 오파가 있으니 이들은 종파, 남산파, 진평파, 전가파 그리고 황상파이며 이들의 계보는 표 8-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8-2 仁同 張氏 五派 系譜
종파는 계속해서 종손으로 이어지는 파로 현재의 종손은 35 세에 해 당된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산파는 15 세의 차남 侯의 후손이 남산동으로 이주한 후에 이룩한 파로 20 세에 해당되는 旅軒이 유명한 현조가 된다. 진가파는 16 세에서 3 남 孟偶이 진가동으로 이주하여 이 룩된 것이다. 진평파는 孟儒의 4 남 信孫이 진평에 이주하여 이룩된 파이고 황상파는 17 세 적계의 차남 潛이 황상동에 이주하여 이룩된 파이다. 인동 장씨 오파 중에서도 특히 종파와 남산파가 가세로나 후손의 번성 등으로 유명하고, 이에 따라 양파가 같은 14 세 條의 후손이면서 도 내적인 대립과 경쟁을 하고 있다. 종파가 있는 곳은 인동 장씨의 상징인 옥산서원 서쪽에 있고 이곳은 풍수설로 보아도 명당이다. 이 에 남산파에서는 玉山과 宗家 사이에 향교를 세우고 大鍾井이란 우물 을 파 옥산의 정기를 막은 것아다. 이로 인하여 종파가 부전하고 남 산파가 득세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남산파에는 파시조 侯의 5 대손에 旅軒이 있었으니 이 분은 栗谷의 문하생이며 巨儒로서 벼슬은 대사헌 공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영의정을 進贈받았으며 文康公이란 시호를 받 고 불천위에 계시며 동락서원, 천곡서원, 여헌영당, 송학서원, 임고 서원 그리고 영계서원에 봉안되어 계신 분이다(江守五夫 • 崔龍基 1982 : 109) . 인동 장씨의 파시조에 벼슬한 분도 많으나 그중 대표적 인물이 여 헌이며 이 분이 속한 남산파가 인동 장씨를 대표하고 있으며 다른 파 에 비하여 월등하게 격이 높은 것이다. 동래 정씨 水竹公派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동래 정씨는 앞서 본 표 8-1 에서 14 위에 있는 성씨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191 명이었다. 동래 정씨는 17 명의 영의정, 좌우의정을 배출하였고 22 명의 判 書 를 배출하 였으며 『名世穀攻』에 실린 분만도 12 명이 된다. 이들 중 수죽공파에 속하는 것을 보면 191 명의 등급자 중 59 명이 수죽공파에 속하고, 영 상 17 명에서 10 명이 이 파에 속하며, 22 명의 판서 중 14 명이 이 파에 속하고, 『명세총고.II에 기록된 12 명 중 9 명이 수죽공파에 속한다고 한
다(服部民夫 1980 : 25). 수죽공파는 임란 이후에 파생된 파로 족보에 기술된 남자의 수가 총 972 명이고 그중 적계가 664 명이며 서계가 308 명이다. 당시는 서얼 禁銅法이 엄하여 서계의 사회진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 한 사람이 적계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664 명에서 59 명이 과거 에 합격한 것이 되고 20 세 이상을 계산하면 10 명 중 7 명이 합격한 것 이 된다(服部民夫 1980 : 26). 동래 정씨 수죽공파의 결혼관계를 보면 혼입한 여자가 835 명이며 43 개 성과 112 개 종족에서 온 것이었고 혼출한 여자는 513 명이며 33 개 성 81 개 종족으로 간 것이다. 혼입한 여자의 46% 와 혼출한 여자 의 49% 가 앞서 본 성씨 등급표에서 모두 상위 10 위에 속하는 성씨에 서 왔거나 간 것이었다. 그리고 혼입의 64% 와 혼출의 70% 가 상위 20 위에 속하는 것이었다(服部民夫 19so : 31). 수죽공파가 결혼관계를 맺은 타성을 보면 전주 이씨에서는 무안대 군파, 덕천군파, 효령대군파의 3 파이며 파평 윤씨의 윤암과 윤창세 후손, 번남 박씨는 朴非年 후손, 풍양 조씨는 趙磯 趙偏 후손, 광주 이씨는 李恒福 후손, 연안 이씨는 李貴 李明漢 후손, 풍산 홍씨는 洪 奏 후손, 해평 윤씨는 尹斗 壽 후손이었다(服部民夫 1980 : 37). 동래 정씨 수죽공파와 결혼관계를 맺은 성씨와 파들은 모두 수죽공 파와 유사한 명문들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모두 상위에 속하는 가문 들이기에 이것은 전형적인 정략결혼이며 이른바 婚 51E 울 이루는 것이 다. 앞서 본 영남의 혼반도 실은 성씨간의 결혼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파들간의 결혼관계였다. 말하자면 영남의 혼반은 전성 이씨 퇴계파를 중십으로 풍산 유씨 서애파, 의성 김씨 학봉파, 청주 정씨 한강파, • 봉화 금씨 성재파, 영주 이씨 간재파, 재녕 이씨 청계 파, 여산 송씨 우곡파, 벽진 이씨 완석정파, 진양 정씨 우복파, 여주 이씨 회재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趙康熙 1984 : 116). 이와 갇이 종족에서 실제 관계를 갖는 것은 성과 본으로 .표시하는 종족이 아니라 종족의 하부단위인 파시조를 단위로 하는 파였다. 이
러한 파는 문중이란 조직을 갖고 종족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행하여 간다. 그리고 파는 후손들의 사회적 진출과 출세로 명성을 높이고 결 혼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派의 확산 현조나 입향조를 중심으로 성립된 派는 타파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분리된 파는 고립화하는 경향을 · 갖는다. 그러나 한편 파는 타지방에 분산된 타파와의 연계를 이루어 종족 전체의 연 대를 이룩하기도 한다. 한 종족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흥망성쇠가 있으며 또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긴 역사를 통하여 한 종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산하여 갔느냐 하는 것을 문화 柳氏의 사례를 통하여 보기로 하다. 문화 유씨는 앞서 본 표 8-1 에 의하면 급제자배출인원수가 전체서열 에서 26 위에 속하는 씨족이었다. 문화 유씨는 신라 미추왕 시기의 재 상 車濟 能의 후손으로 承相 때에 선덕왕의 죽위를 반대하고 음모를 꾀하다 실패하여 경주에서 황해도의 유주로 피신하고 성을 바꾸어 살 아 남았다 한다. 문화 유씨의 시조 車達은 승상과 같이 피신한 그의 子 恭叔의 4 世 孫이라 한다. 차달은 왕건이 후백제와 싸울 때 차 천 승과 식량을 공급한 공으로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어 太祖統合三韓翊 貸 二等功臣을 받은 분이다(川島藤也 1974 : 45). 문화 유씨 世 譜 에 의하면 시조에서 30 대까지 사이에 남자 25,631 명 이 기록되어 있고 14 세기에서 18 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묘지명이 확실 한 사람이 10,680 명이었다. 이들 묘지를 도별로 보면 충청도에 2,761 개소 (25.9%), 전라도에 2,284 개소 (2 1. 4%), 경기도에 1,895 개소 (17.7 %), 황해도에 1,822 개소 (17.1%), 경상도에 1,077 개소 (10.0%), 평안 도의 524 개소 (4 . 9%), . 강원도에 272 개호 (2.5%) 그리고 함경도에 45 개 소 (0 .4%)가 있다(川島藤也 1974 : 51). 말하자면 문화 유씨는 전국적 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3 개도에 집중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종족이 지리적으로 분산되는 데는 족인둘이 이동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시기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란 과거 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는 것이었다. 문화 유씨의 경우 그 변천과정을 크게 4 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려초에서 후기까지 (10 세기 ~13 세 기), 제 2 기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14 세기 ~15 세기), 제 3 기는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 (15 세기 ~17 세기) 그리고 제 4 기는 조선 중기 에서 후기까지 (17 세기 ~18 세기) 등이다. 제 1 기는 문화 유씨의 근거 지인 황해도 유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시조 차달은 유주 일대 의 부호였다. 그 후손들이 유주 일대에 거주하였고 후에 중앙에 진출 하면서 개성 부근에 일부가 이주하게 된다. 이 시기는 황해도 서남에 서 경기도 동북부간에 거주지역을 확대하는 시기라 하겠다(川島藤也 1974 : 53) . 제 2 기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문화 유씨의 일부가 이에 편승하여 새 로운 수도 서울 근교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둘이 태종 · 조에 공신전, 별사전, 사신전, 수신전 등의 명목으로 수여된 토지를 따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른바 下三道로 이주하는 것이다. 특 히 충청도와 전라도로의 이동이 이 시기에 두드러진 특색이라 하겠다 (川島藤也 1974 : 55). 제 3 기는 15 세기에서 16 세기로 임란 전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에 문 화 유씨 후손들은 하삼도 남쪽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일부는 경상 도로 확대되어 간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벼슬을 통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자손들이 확산되어간 것이다. 이러한 완만한 확산과정을 경 과하면서 임란 전까지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간다(川島藤也 1974 : 58) . 제 4 기는 임란을 겪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여졌다가 수습이 되면서 안정을 찾는 18 세기까지로서 왕조는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사회는 무질서의 극에 달하였었다. 이때 오히려 종족둘은 인구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庶系의 활로가 열리고 무관으로 북변으로 진출하는 등 공간적으로 거주지가 넓은 범위로 확산되었고 무엇보다 족인들의 혈 족 보전과 계승을 위한 · 노력이 가증되면서 족보의 간행 등이 성행하
게 된다(川島藤也 1974 : 63). 한 종족의 확산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인물을 배출하는 분파가 있고 이런 파는 인구도 많으며 격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확산력도 강한 것이 었다. 따라서 파마다 성쇠의 기력이 달랐고 정치 경제적 영향이 달랐 던 것이다. 일부 파에서는 고관이 배출되면 다시 중앙으로 집결하는 것이었으니, 권문세가들이 정치적 핵심을 이루면서 거주하는 경기도 일원을 川島藤也는 〈초생달지대〉라 하였다. 이곳에서의 거주를 지속하 가 위해 씨족들은 노력하였던 것이다(川島藤也 1974 : 71). 종족 이상에서 씨족을 표시하는 姓울 보았고 本을 보았으며 하위단위로 서의 派롤 보았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약 274 종의 姓이 있다. 이것을 중국성, 일본성 등과 비교한다면 한국성은 중국성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이것에는 朴, 金과 같이 한국 특유의 성은 있으나 한자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성과 유사한 것이 많다. 우리나라가 중국식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중엽 중국 과 문물교류가 많아지고 중국으로부터 문물제도를 수용하는 시기이 다. 원래 중국에서 성은 종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집단의 범위를 말하 고 그 범위는 의혼제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씨족은 성을 도입할 당시 의혼제의 단위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은 다만 명목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적 종족에 알맞는 표상으로는 명목적 표상인 성 이의에 실질적 표상인 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적 씨족은 성과 본을 가짐으 로써 사회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도 본이 있으나 중국의 본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말하 자면 본은 한국적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다(宋俊浩 1987 : 76). 본 자체도 중국에서는 보통 의미의 고향이나 본적지를 본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조의 원래의 본원지를 본이라 하는 것이니 그 개념 이 중국과 한국은 다른 것이었다(宋俊浩 1987 : 80).
姓을 수용하고 本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 성과 본은 주로 귀족충 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성의 필요에서 성과 본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성과 본의 신분 표시적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시하 는 것은 씨족을 창건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왕으 로부터 賜姓과 賜本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만이 아니라 성씨의 확산과 종족의 분절 등으로 성과 본은 다양하게 발전하여 갔다. 이에 따라 수백의 본을 갖는 성도 있 고 수십의 본을 갖는 성도 있으며 單本姓도 있게 되었다. 특히 역사 를 통하여 많은 귀화족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姓本은 土姓, 傳來姓, 歸化姓등으로 유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수에 따라 저성, 희성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본을 많이 가진 이른바 5 대성에서도 김씨는 285 개 본을 가지고 있 으며 이씨는 242 본을 갖고 있다. 본은 성에 따라 합산하여 동성동본 이 씨족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에 3,387 개의 씨족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씨족의 특성은 중국과 같이 수십만 명을 포함하는 씨족에 비해 수가 적은 것이다. 우리나라 씨족의 평균 크기는 1 만 2 천 명을 포함하고 이에 미달되는 씨족이 훨씬 많은 것이었다. 종족체계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종족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 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 라의 성이 씨족집단을 표시하는 동시에 개인의 유래를 표시하는 것이 라는 의미에서이다. 이것은 옛날 상속제도에서 아들과 딸에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종족체계가 부계로 출계율을 정하면 남자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분철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모계적 종족체계와 대비시 켰을 때 더욱 분명하여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종족체계는 부계사회 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부계적 특성인 분절화체계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달리 비대칭 적인 분리체계를 갖는 것이니 이것을 둘째 특성이라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도 우리나라와 갇이 비대칭적 분절 체계를 갖고 있지만 분철의 기준이 후손에 있기 때문에 파시조를 통 합하여 조옥에 공동으로 合祀하는 성향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는 分枝의 기준이 조상에 있기 때문에 분지의 관절이 되는 조상의 자 질을 문제 삼아 보다 유리한 顯祖몰 상징적 표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종족체계는 직계원리가 강조된다. 따라서 분절된 직계후 손은 윗대 조상과 중복되는 집단귀속이 가능하지만 분지된 동항렬의 형제와는 완전히 독립이 된다. 따라서 중국식 분절을 分節이라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分枝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수직원리로서의 직계분지원리에 의해 분리된 분파 중 종손계가 방 계보다 격이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파가 중요시된다. 위에서 본 혼 반을 이루는 것은 이를테면 파종족에서도 종파총죽들이었던 것이다. 파종족이 경쟁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동일 씨족내에도 사회적인 신 분과 경제적 부를 달리하는 파들이 존재할 수 있다. 파종족은 생존경쟁의 필요에서 문중과 같은 조직을 갖고 중심조상 의 제사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자녀들의 교육을 통 해 인적 자료울 확보하고 이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함으로써 가문의 격을 높이는 데 진력하였던 것이다. 한편 파종족은 유사한 격의 가문과의 통혼을 통하여 사회적 기반을 견고히 하였다. 통혼에 의한 사회적 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도 있는 현상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만을 갖는 이론바 정 략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복합적 유대를 갖고 혼반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파종족의 견고한 기반을 혼인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직계원리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종족체계는 직계조상과 후 손의 직접적 유대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제 9 장 宗族制度의 變遷 앞 장의 姓과 本에 관한 언급에서부터 보다 소급되는 모든 장에서 가능한 항목마다 그 항목에 대해 역사적 분석을 하여 왔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서술이 史的인 변천에 치우천 감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종족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기로 한다. 종족제도의 사적 고찰 에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종족제도의 원형이 어떤 것 이었느냐롤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 한 원형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은 변천의 과정을 동하여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 고 원초적인 종족적 이념인 것이다. 종족을 포함한 친족 전체의 변천과정의 시대구분이 왕조의 변천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왕조를 시대구분의 대항목으로 하고 구체적인 친족의 변천을 소항목으로 하여 보기로 한다. 1 신라시대 종족제도 우리나라의 종족의 역사를 문제 삼을 때 고구려 • 백제 • 신라 3 국 중 신라가 보다 우리나라의 원형을 보존하였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입
장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고신라의 자료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풍 부하여 종족 내지 친족제도를 재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 다. 박씨왕실 종족 한국적 종족제도를 가장 찰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신라 상고시대의 박씨왕실의 계보이다. 박씨의 . 시조인 박혁거세의 계보는 이러하다. 죽 시조의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赫居世로, 前漢 宣孝帝 五鳳 元年 甲子 4 월 丙辰날 죽위하여 居西干이라고 불렸는데 그 나이는 13 세이 고 국호는 徐那伐이라 하였다. …… 어느 날 고허촌장 森伐公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羅井 결의 숲 사이에 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 는지라, 그곳으로 가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아니하고 큰 알만이 남 아 있으므로 이룰 갈라보니 그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森伐公 은 그 아이를 거둬가지고 돌아와서 잘 길렀는데 10 여세가 되자 유달 리 숙성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신기하므로 모두 우러러 받들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롤 · 임금으로 뽑아 세우게 된 것이다(『三國史記』 권 1 혁거세 卽位條). 혁거세의 출생은 바가지만한 알에서 나오는 卵生神話의 대표적인 것으로 홍미로운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羅井에서 출생한 사실이 다. 이병도는羅井이 楊山下에 있으리라 보고 혁거세의 출생지를 及梁 部族이라고 생각하였다(이병도 1958 : 373). 한편 金哲浚은 혁거세가 하늘로부터의 異氣가 있어 태어났다는 것 과 난생이라는 것을 기초로 혁거세가 六村의 토착민이 아니라 고구려 의 朱蒙이나 가야의 首露와 같은 유의 유이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 고 유이민인 혁거세는 경주 일대의 토착족인 김씨 부락과 연맹하여 세력을 확대한 것이라 한다. 김철준이 혁거세를 金부족과 연맹하였다 고 생각하는 근거는 『三國遺事』 혁거세설의 협주의 해석에 의한 것이 다. 『삼국유사』 형주에는 혁거세를 關英居西干이라 하였다. 알영은 혁 거세의 처이고 김씨성을 · 가졌기 때문에 未松保和는 박씨시조가 김씨
시조의 성을 복사한 것이라 한다(金哲竣 1975:74). 이러한 세 가지 설들은 각기 정당한 추론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니 李丙 燕 는 『 삼국사기 』 에서, 金哲浚은 『 삼국유사』에서 그리고 未松 保和는 『삼국유사.!I의 협주에서 구한 것이다. 따라서 삼자의 견해들은 다른 것이지만 모두 옳은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죽 혁거세가 출생한 지역은 급량부락에 속하는 양산하의 나정 이다. 이곳을 혁거세의 父가 생활하던 지역이라 생각하면 金哲浚이 말하는 바와 갈은 異說이 있을 수 있으나, 이곳을 赫居世의 母의 친 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병도의 설도 그리고 김철준의 설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母가 아이를 친정에서 출산 하는 것은 고구려의 婦屋制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거주규정 에도 일치하고 우리나라 민속에서 첫아이는 친정에 가서 출산하는 산 속과도 일치한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면 혁거세의 父가 婦處制 거 주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혁거세는 출생 후 高坡村長에게 입양되었거나 양육되었다. 그후 혁 거세는 關英과 혼인하였으니 혁거세의 경우도 婦處制 거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未松保和가 지적한 문구, 죽 혁거세 가 자기를 알영의 居西干이라고 말한 것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혁거세의 성을 알영의 성과 혼동할 필요가 없다. 만 일 혁거세가 알영의 씨족에 嬪로서 혼입하여 그 씨족과 같이 살지 않 았다 하더라도 혁거세는 알영과의 혼인으로 알영족과 동맹을 맺어 긴 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혁거세는 이와 같이 부계로 유이민의 세력을 가졌으며 母를 통해 及梁部落인 關川楊山村의 성원권을 가졌고 蘇伐公과의 양자관계로 沙 梁部落인 突山高坡村의 성원권을 가졌으며 알영과의 혼인을 통하여 月城지역과 관계를 가졌으니 친척관계에 있어 혁거세는 누구보다도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혁거세는 말하자면 6 촌장의 회의에 서 6 촌을 통솔하는 왕으로 추대될 충분한 자질을 가졌으며 실제 왕으 로 추대된 것이다. 박혁거세롤 통하여 볼 수 있는 신라 상고시대의 종족은 조선조 후
기에서 볼 수 있는 종족과 크게 다른 것으로 이것에 가장 가까운 것 이 인류학에서 말하는 同屬 (rama g e) 이기에 신라 상고의 종족을 동속 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동속의 특성은 출계율이 選系的 (amb i line al) 또는 共系的 (co gn a tic)이라는 것과 非外婚的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집단부락에 分枝現象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 選系란 집단에 의 歸屬울 선택한다는 말로 예컨대 혼인한 부부가 거주지를 夫處制로 하느냐 婦處制로 하느냐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選系또는 共系룰 이 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出系와 歸屬이 다르다는 것이다. 출계란 조상 울 중심으로 조상으로부터의 출생과 계통을 말하는 것이고, 귀속이란 후손의 입장에서 어느 집단에 가입하느냐롤 문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가 오늘날 행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 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父의 집단에 귀속하는 것이니 이것 을 결 정 적 귀 속 (defi ni t ive aff iliat i on ) 이 라 한다. 그러 나 신 라상고대 와 같이 개인이 자유로이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A 目的 귀속 (o pt a ti ve aff iliat i on ) 이 라 한다(R. Fir t h 1968 : 215) . 박혁거세가 부계집단, 모계집단, 입양집단, 妻集團 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귀속이 자유로운 것을 표시하며 귀속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계를 표시하는 姓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은 집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계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 혁거세가 재위 61 년만에 죽고 그의 아둘 南解가 왕위를 계승하였 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남해는 國人의 추대에 의하여 왕위 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삼국사기』 권 1 南海次次雄 원년조). 말하 자면 남해는 친족집단에서 부의 지위를 계승한 동시에 족장회의에서 추대된 것이다. 남해의 妃는 雲帝夫人이다. 3 대왕은 남해의 아들인 儒理尼師今이다. 儒理는 부계계승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왕위의 경쟁자로 정치적인 공헌이 큰 매부 脫解가 *선계와 공계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하여 한때는 認知出系(李光奎 1979 : 116), 한 때는 동계(李光奎 1981 : 367) 라고 번역하여 보았다. 이렇게 용어를 번복한 것은 이것이 처음 소개되는 것이고 보다 좋은 용어를 찾기 위하여서 였다.
있었다. 남해가 죽음을 앞두고 유리와 탈해를 불러 말하기를 양자 중 에서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라 하였다. 이에 따라 유리는 일단 탈해 에게 왕위를 사양하였으나 탈해는 智人임을 齒數로 겨루기를 청하여 결국 유리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三國史記 』 권 1 儒理尼師今 卽位 條). 4 대왕인 昔脫解의 출계는 자못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탈해의 父는 多 婆 那國 王 , 琉 腹 國王, 花 夏 國王, 龍城國王, 正明國王등 여러 이름 으로 『 삼국사기 』 와 『 삼국유사』에 표시되어 있다. 탈해의 母를 女王國 王 女 또는 積 女國 王 의 女라 하였으니 이들은 탈해의 부모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아서 여럿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탈해가 왕자로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탈해는 왕자 이면서 출생과정이 기이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해상에 표류하게 되었다. 처음 탈해는 金官國에 이르렀으나 이곳에서 받아들 여지지 않자 다시 표류하여 阿珍浦에 이르렀으며 이곳에서 한 노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후 탈해는 교묘한 수단으로 양산하의 親公 의 집을 빼앗고 남해이사금의 총애를 받아 그의 사위가 되었다. 탈해의 생애는 험난하고 투쟁적이며 기이하게 보이지만 세밀히 분 석하면 실은 박혁거세의 성장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탈해도 혁거세와 같이 유이민으로 신라에 정착한 것이다. 혁거세의 경우 출생지가 급량부락이고 탈해는 도착지가 아전포였다. 그후 혁거 세는 고허촌장인 森伐公의 양자가 되고 탈해는 중신인 호공과 관계를 갖는다. 다음 혁거세는 알영씨족의 사위가 되었고 탈해는 박씨 왕실 의 사위가 된다. 이와 같이 혁거세는 온순한 형태로 표현되고 탈해는 과격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차이는 있으나 그들의 성장과정은 같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해가 왕의 인정으로 그의 사위가 되고 정치적 중책을 맡아 大輔 가 된 것을 친족제도의 차원에서 말하면 탈해가 부인을 통하여 왕실 인 박씨집단에게 귀속된 것이라 하겠다. 이것 또한 혁거세롤 설명할 때 당시의 종족을 동속적이라고 한 것과 같다. 동속에서 젊은 부부가 거주를 정할 때 추장과 같은 특수충에서는 사위를 맞이하여 婦處制로
한다. 昔脫解가 남해의 사위가 되었다가 유리와 더불어 왕위의 경합자가 되었고 드디어 왕위를 계승한다. 이것을 혹 박씨와 昔氏가 왕위를 빼 앗고 빼앗기는 투쟁 또는 대립으로 보기 쉽고, 혹은 모계적 왕위계승 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동속집단을 설명한 것과 같이 동속집단에서 는 귀속의 과정이 어떠하든 일단 집단구성원이 된 후에는 아들과 사 위에 구별을 두지 않고 지위의 계승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탈해가 왕 위를 계승한 것은 박씨집단의 일원으로 죽위한 것이며 다음 대에 왕 위가 다시 박씨에게로 계승되는 것도 극히 당연한 계승법인 것이다. 탈해의 즉위는 유리 때와 같이 최우수자 지위계승형에 속하는 지위계 승이라 하겠다. 5 대왕인 婆娑尼師今은 유리의 제 2 子로, 장자인 逸聖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위엄과 현명을 이유로 신료들에게 추대되어 죽위하게 된다. 파사의 妃는 許婁葛文王의 女인 金氏 史省夫人이다. 파사의 뒤를 계승하여 죽위한 사람이 그의 적자인 祗摩尼師今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장자계승이다. 그러나 지마의 계승이 형제가 여럿 있는 중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였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祗摩의 妃를 『三國史記』에는 갈문왕 摩帝의 女인 金氏 愛禮夫 人이라 하고 『삼국유사』에는 摩帝國王의 女 °禮夫人 金氏라 하였다. 祗摩를 이어 죽위한 사람이 그의 백부인 逸聖이다. 일성의 계보에 대하여는 여러 異說이 있으니 하나는 유리의 子라 하고, 하나는 유리 의 형의 子라 하며, 하나는 日知葛文王의 子라 하고, 하나는 일지갈 문왕의 사위라 하며, 하나는 지마의 子라 하고, 또 하나는 지마의 사 위라 한다. 이들 제관계는 결국 계보와 연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들 울 종합하여 보면 逸聖은 유리의 장자이고 파사의 형이며 지마의 백 부로서 지마가 無子이므로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보는 것 이 가장 타당한 추론이 된다 하겠다(李光奎 1977 : 79) . 일성 이사금이 죽자 그의 장자인 阿達羅가 즉위 하여 이사금이 되 었 다. 아달라의 妃는 지마이사금의 女인 內禮夫人이다. 아달라가 죽자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 昔氏인 伐休尼師今이 왕위를 계승한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박씨왕실 시대에는 도합 8 명의 왕아 있었으며 그 중 박씨가 7 명이고 석씨가 1 명이었다. 이들 중 유리, 탈해, 파사, 일 성 4 인은 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들로 이들은 우수자계승원리에 의하여 즉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남해, 지마, 아달라는 부자계승에 따라 즉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해의 경우는 부자계승을 하 면서도 국인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것이니 왕의 子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박씨왕실 시대의 왕위계승은 아들과 사위를 구별 하지 아니하고 동세대 최우수자 지위계승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이라 하겠다. 왕위계승에 최우수자를 선정하는 것이 동속집단의 특성이다. 동속 집단의 으뜸가는 특성으로 둘 수 있는 것이 거주규정이다. 박혁거세 나 석탈해에서 본 것과 같이 새로 혼인한 부부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 따라 夫處 또는 婦處로 거주지를 선택한다. 이것을 선정거주 (amb i local) 라 하며 意頓的 歸屬이라 한다. 이러한 거주규정은 고구려의 서 옥제와 유사한 것이며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거주규정의 특 성인 婦處―夫處制 죽 母處―父處制의 원형이기도 한 것이다. . 석탈해에서 그 예를 보는 것과 같이 그가 비록 의원적 귀속에 따라 박씨집단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혼인 전에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의 성 원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정적으로 소유하였거나 자기 집단의 성원권을 가지면서 다시 박씨집단의 성원권을 가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共系的 (co gn a tic)이라 한다. 이에 따라 집단의 구성원 과는 다른 출계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도 귀속을 정하여 자기 집단의 일원이 되면 왕위계승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계의 구별없이 죽 아들 사위 구별없 이 우수한 자를 왕으로 삼으니 이것이 동속집단의 특성이다.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조 전기에서까지 볼 수 있는 우 리나라 상속제도에 남아 있는 특성이다.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동속집단에는 母의 재산이 자녀에게 계
승되는 것이 있어 재산이 父와 동시에 母에게서도 상속된다. 말하자 면 동속의 상속과 계승에는 양변적 (bil at e r al)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찰 표현하는 것이 葛文王이다. 日知, 許婁, 摩帝 등 박씨왕실 시대의 갈문왕은 王母의 父 또는 王妃의 父로 母側, 妻側을 존대하는 칭호로 갈문왕을 사용하는 것이다. 박씨왕실 시대의 종족이 동속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 혼인관계이 다. 동속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혼제의 단위가 아니다. 박씨왕 실의 혼인관계를 보면 박씨의 女가 석씨에게 출가한 것이 된다. 또 혁거세의 妃가 김씨이고 유리의 妃가 김씨이며 파사의 妃가 김씨이고 지마의 妃가 김씨이기에 김씨집단은 박씨집단에게 妃룰 주는 왕비족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아달라는 지마의 女를 妃로 하였으니 이것은 5 촌 질녀와 혼인한 것이 된다. 이것은 동족혼이고 근친혼이 되지만 형제간의 分枝된 소집단이 혼인교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박씨왕실집단은 강한 분지화의 경향이 있고 집단이 의혼제의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속집단의 특성인 것이다. 박씨왕실은 아달라에서 끝나고 석씨왕실로 이양되는데 그 원인은 아달라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아달라가 혁거세로부터 5 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5 대를 포함하는 동속 집단이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어떤 경제적 협력체를 이루고 사회적 인식을 가졌으며 종교적 행사를 하였는지 분명한 자료는 없으나, 아 달라에서 왕위를 그치게 한 것은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동속집단의 위세가 추락한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하나가 아달라를 계승한 벌휴이 사금에 관한 기록이다. 伐休는 천기를 점쳐 수해나 한해를 미리 아는 재능과 사람이 바르고 그른 것을 아는 성인이라는 인품때문에 국인이 추대하여 왕이 된 것이다. 말하자면 혁거세의 성덕이 5 세로서 기울 고 벌휴에게 넘어간 것이니 이것은 신라에 존재하는 五世同族的 의 식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伐休에서 시작되어 訖解까지 계속된 석씨왕실에도 8 왕이 있었고 8
왕 중 석씨가 아닌 김씨 味鄒가 중간에 즉위하였다가 다시 석씨로 계 승되는 것 등이 박씨왕실 시대의 왕위계승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추의 직위는 助貢의 사위로 이어지는 것이고 다론 왕의 경우 형제계승이 있었으나 여러 후보에서 보다 우수한 자가 계승한다 는 우수자 계승이 많았던 것이다. 奈勿에서 시작하여 炤知까지 계속된 초기의 김씨왕실에도 비록 눌 지가 實 聖울 살해하여 왕위를 계승하였고 炤知에 이르러 왕실직계조 상을 승격시키기 위한 奈乙神宮등을 건립하여 왕권을 강화하지만 천 족제도의 기본에는 박씨왕실 시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박씨, 석씨, 김씨 왕실들에서 본 사항들이 왕실의 왕위계승이 기에 이것을 신라 초기의 친족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의 친 족제도와 왕실의 왕위계승과는 갇은 유에 속하지 않등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왕실과 같은 강한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서 보일 수 있는 수직적 가부장적 특성이 아닌 동속적 특성이 왕실의 여러 제 도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본 신라 초기 왕실에서의 제제도는 하위에 있는 보다 기초적인 일반 친족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친족제도의 변천은 우리 고유의 동 속적인 것이 중국적 부계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父系單系化 그리고 남자중심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신라 초기 왕실에서 볼 수 있었던 친족제도의 제특성, 죽 동속적 특성은 우리나라 친족제도의 원리이기에 이곳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본다. 첫째 들 수 있는 특성이 집단에의 귀속이다. 동속집단에서는 귀속 이 결정적 귀속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한 부부가 그들의 거주지를 夫 處 또는 婦處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민에게서는 고구려에 서 보는 것과 같은 모처一부처제로 되거나 이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추장과 같이 사회 상충에서는 보다 유리한 집단에 소속을 하는 경향 을갖는다. 동속의 둘째 특성은 일단 집단의 구성원이 된 후에는 성원권에 차
별을 두지 않는 것이니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음은 물론 아들과 사 위도 똑같은 지위의 계승권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후대에 의손봉사나 재산상속에서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지 속된다. 동속의 세번째 특성은 집단내에 小分派의 독립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분파된 형제들의 혼인으로서 재통합하려는 近親婚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속집단은 의혼제의 단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다. 동속집단이 외혼제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은 출계만을 표시 하게 된다. 동속집단은 選系的이기 때문에 부계 근친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에 한정할 수 있고 이것을 넓은 범위까지 확대시킬 수 없는 것이 특색이 다. 이에 따라 동속집단은 五世롤 그 범위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속집단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박씨왕실 시대와 석씨왕실 시대였다. 김씨왕실 시대에 이르러, 정확하게 말해 訥祗麻 立干울 기점으로 동속집단의 성격이 변화하였으니 선계출계에 의한 동세대 우수자계승의 원리가 없어지고 부자상속적인 장자계승이 시작 된다. 이러한 친족집단의 성격적 변화는 신라의 친족체계 전부를 변 화시켰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왕실집단이 그둘의 집단만 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격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앞서 본 神宮의 건립이다. 한편 신궁에 모셔 진 시조가 미추라는 것은 5 세동족집단이 제사집단의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 된다. 신라중기 • 23 대 법흥왕대부터 麻立干을 사용치 아니하고 王號를 사용하였고 행정체계를 중국식으로 고쳤으며 불교를 수용하는 등 큰 사회적 변혁 울 감행하였다. 그러나 친족제도의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전평 왕 시대에 왕위계승이 직계계승의 원리로 변한 것이다. 직계원리란 장자와 차자를 直系와 傍系로 구분한 것이니 直智王系의 무열왕을 眞
骨이라 하고 銅輪系의 女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聖骨이라 한 것이 다. 訥祗麻立干의 개혁을 1 차개혁이라 한다면 진평왕의 개혁을 2 차개 혁이라 하겠다. 姓의 보급 왕실의 왕위계승에 의한 출계율의 변화보다 더 큰, 신라 중기에 있 었던 친족제도상의 변화는 姓의 보급이라 하겠다. 신라는 진흥왕 이후, 고구려는 20 대 장수왕 이후 그리고 백제는 12 대 근초고왕 이후 한자식 성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 친족제도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같 은 기능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족은 본과 성으로 표시하 여야만 되기에 동성동본이란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말하자면 본이 없는 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도 本鄕 울 지칭하는 지명을 성씨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본관 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의 경우 성이 왕실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六部로 보급되었고 신라왕실이 중앙집권적 통치능력을 상실하면서 성은 지방에 세력권을 형성한 토호에게 보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친족은 명확한 영역과 표상을 갖게 되었고 한편 가부장적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울 것이다(李樹健 1975 : 20). 친족집단이 가부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집단내에 구심점이 보 다 선명하여졌다는 것과 이것의 계승원리가 분명하여졌다는 것을 말 한다. 한편 집단의 영역이 분명하여졌다는 것은 귀족들의 성이 分貫 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범위가 분명하여지고 이들이 기능집단으로 등 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姓本에 의한 친족집단의 分籍化와 기능집단화의 운동은 사 회가 혼란하던 나말려초에 더욱 가속화되었고 고려 초기 개국공신들 에 대한 賜姓과 지방토호들에 대한 賜姓賜本등도 이러한 과정의 하
나였다. 삼국시대를 신라로 대표시킨다면 크게 3 기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적 색채가 강한 동속적 친족원리를 가진 초기의 형태가 지속된 시기이고 둘째는 6 세기에서 시작되는 성씨의 보급으로 친족이 집단화 하는 시기이며 셋째는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기에 친족의 지연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신라 하대의 제 3 기는 나말여초로 하여 하나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2 고려시대 친족제도 연구의 입장에서 말하면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는 같은 시기에 속한다 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姓의 확산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광종과 성종기를 지나면서 친족제도상에 변화를 초래하여 고 려적인 형태롤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북방족의 침입으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친족제도상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本貫 고려 초기까지 주로 성의 확산작용이 있었다면 광종 이후 고려가 본 괘도에 오르면서 本울 강조하는 친족제도상의 변화가 있었다. 신 라의 골품제에 의한 신분제가 와해되고 혼란된 사회질서를 수습하고 새로운 신분제의 형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 관종의 奴牌接 檢法이다(허홍식 1977 : 130). 나말여초에 무수히 . 확산되어가는 土姓의 분절을 일단 정돈하여 本 으로 만들어 姓의 하위단위로 本울 둔 것이다. 본이 크게 확산되면서 크기에 따라 · 大本貫, 中本貫, 小本貫이 생기는 것이니 대본관이란 고 려의 州縣姓에 기반을 둔 것이고 소본관이란 이것보다 범위가 좁은 村落姓이나 部曲姓에 기반을 둔 것이다(허홍식 1977 : 131).
이와 갇이 본은 신분제를 표시하는 표상으로 광종시에 세분되었고 일단 완만한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무신집권과 몽고난울 경험한 후 변동된 신분제의 복고와 정리를 도모하는 人物推辨都監과 田民辨 正都監이 성립되면서 다시 본의 확인이 문제되었던 것이다(허홍식 1977 : 129) . 이것을 계기로 本에 대한 변동은 없게 된다. 本은 모두 고려의 지 명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본의 생성과 변동은 고려에서 끝나는 것 이다. 위에서도 본 것과 같이 본의 생성과 확인은 모두 고려 초기와 중기의 사회적 격동기가 지나고 안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있었던 현 상들이다. 本은 성과 더불어 종족의 실질적 표상을 이루는 것이기에 본이 번 창하였다는 것은 종족의 정체성이 확인되었고 그 범위가 견고히 되었 다는 것을 말한다. 五服制度 고려조에서 친족제도에 영향을 준 것이 성종시에 제정한 오복제도 이다. 성종 4 년에 제정한 오복제도는 참최 3 년, 재최 3 년, 재최 1 년, 대공 9 월, 소공 5 월, 시마 3 월로 나뉜다. 참최 3 년은 子가 父를 위하여, 子婦가 蝶父를 위하여, 妻가 夫롤 위하여 입는 服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겐 給!假 백일을 주는 것이었 다. 재최 3 년에록 給 l 假 백일이며 이것은 子가 母를 위한 服 등에 해 당되는 것이다. 장례에 관하여 말하기를 公侯 이하의 상은 3 일로 하 고 장례 후 13 월을 小祥, 25 월을 大祥이라 하고 27 월에 禪祭를 지내 라 하였다(『고려사』 志권 18 예 6 五服制度條). 재최 1 년복에는 급가 30 일을 준다. 이것은 조부모, 백숙부, 고모, 처형제, 장자와 그의 처 등에 입는 복이다. 대공 9 월복에 대하여는 급가가 20 日이다. 이것은 백숙부와 고모, 형제자매, 자녀, 질과 질녀 등을 위한 복이다. 소공 5 월복에는 급가 15 일을 준다. 이것은 曾祖父 母, 백숙조부모, 在室從祖母, 형제의 처, 적손의 처 등에 입는 복이
다. 시마 3 월에는 급가가 7 일이고 이것은 고조부모, 당형제의 처, 증 손녀, 摘玄孫 등을 위한 복이다(『고려사』 志 권 18 예 6 五服制度條). 이상 성종 4 년에 제정된 오복제도는 상례에 의한 복제를 말하는 것 이니 일정 범위의 친척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것이 비록 처음부터 법제대로 실지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계를 중시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5 대조인 고조를 포함하는 同高祖八寸의 범위를 정하여 친족집단의 한계를 설정한 데 친족제도상의 의미가 있다. 고려 오복제도에 한국적 특성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말하자면 子 와 女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같이 계보상 같은 위치에 있는 친족에게 남녀의 구별없이 갇은 복을 입는 것과, 外族服이 무거운 것이라 하겠 다. 오복제 이의에서도 예컨대 相避制에서 父邊, 母邊만이 아니라 妻 族에 대하여도 비등한 대우를 하며 동성흔의 금지에서도 부변, 모변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노명호 1983 : 22). 이러한 제도상의 특칭은 말할 것도 없이 동속적 친족집단의 기본구 조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적인 齋와 상치되는 면이 있어 顯宗期에 이르러 유교식 祭와 불교식 齋를 혼합하고 절충 하는 祭日로 설정하게 된다 상속제도 고려 친족제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영역의 하나가 상속제도이다. 고 려시대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의 대상물과 분배의 방법이 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에 田丁과 功藤田柴와 奴牌가 있다. 전정 에 관한 상속인의 순서는 摘長子, 摘長孫, 摘子同母弟, 庶孫 그리고 女孫으로 되어 있다. 공음전시는 子, 孫, 女嬪, 형제의 子, 養子 그 리고 義子의 순으로 되어 있다. 노비는 자녀에게 균분하는 것이었다. 고려기 상속의 방법은 金斗憲이 말하듯 摘울 선으로 庶울 후로, 長 을 선으로 幼를 후로, 男울 선으로 女를 후로 하는 원칙이고 특히 男孫이 없을 경우 女孫을 후사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 며, 女孫繼嗣란 의손봉사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金斗憲 1969 :
221). 무엇보다 공음전시의 상속에서는 자손, 다음이 女嬪로 여자는 형제의 子 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고려의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정과 공음전시 죽 토지상속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旗田魏는 奴排는 자녀에게 균분상속을 하지만 토지는 적장자에게 단독상속을 하였다 한다. 그 근거는 〈父祖의 田은 文 契 가 없는 자의 경우 姬 長 에게 爲先 決給한다 〉 라는 문구이다(旗田孫 1976 : 337) . 이에 대하여 崔 在錫은 고려시대의 가족유형이나 여성의 지위가 높 았던 것 그리고 상속의 단위가 형제인 것 등으로 보아 토지상속도 노 비와 같이 자녀균등상속이었다고 旗田視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 崔 在 錫 1976 : 41) . 이러한 두 의견에 대하여 사학계에서도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이 있 다.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李泰鎭은 토지에 한하여는 적자단독상속이 었으며 이것이 고려말에 사전의 폐단으로 토지사유개념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분할상속 개념이 대두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 말선초의 재산상속이 분할상속이라 하더라도 摘室子孫에 비중을 둔 상속이고 노비도 적실에게 비중을 둔 상속이라 하였다(이태진 1965 : 69). 말하자면 고려 전기 상속은 토지의 공개념으로 분할할 수 없었 다는 주장이다. 또한 갇은 토지의 단독상속을 주장하면서도 고려는 토지국유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분할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는 적장 자로 대표되는 형제간의 집단적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강전철 1973 : 77, 김은파 1978 : 107, 허홍식 1981 : 318). 한편 토지의 분할상속을 주장하는 李義權은 睿 宗 17 년 判에 있는 父祖田 無文契者 敵長爲先決給이라는 문구를, 父祖의 문계가 있음으 로써 비로소 적장자 이의의 사람에게 상속히는· 것이 아니라 고려사회 의 일반적 보편적 상속형태로 보아 부조의 문계에 의해 자녀균분상속 이 행해지고 爭田相訴가 있을 경우에 長子孫優先主義롤 택하는 것으 로 보았다(이의권 1983 : 93). 그러나 분쟁이 있을 때만 摘長울 우선한다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
라 하겠다. 따라서 노비는 분할상속을 하지만 토지는 단독상속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집단적인 공동소유였다는 주장은 가족제도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신라시대에 이미 동속적 특성에서 본 것과 같이 형제간에 분열성이 강하고 분가하는 것이기에 재산의 공동소유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는 집을 계승하는 장자에게 단독상속되고 분가한 차삼남은 국가로부터 직역에 대한 보수로 별도 의 田丁울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광규 1979 : 347). 이러한 생각과 관련지어 생각할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균등상 속과 중국의 균분상속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자매를 제외 한 형제들이 가산을 균분하며 가시적인 모든 물건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인들은 토지는 물론 가옥, 가구 등 모든 물건을 철저히 균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균분상속이라 할 때 형제자매들이 균분받았고 중국과 같이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토지가 분할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조에서도 가옥과 가구는 분할의 대상에서 제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전기에는 토지가 분할이 될 수 없 었던 것이고 가옥과 토지가 장자에게 상속된 것이었다. 그리고 토지 가 사유화되고 분할되는 고려 후기부터는 가옥만 장자에게 단독상속 이 되는 것이다. 가족제도에 의한 이러한 해석이 가장 무리가 없는 해석인 것이다. 고려시대 상속과 관련된 것이 承藤制度였다. 이것은 父祖의 덕으로 과거에 응하지 아니하고 벼슬에 오르는 것이다. 承藤의 순서는 直子, 內孫과 外t%, 姓과 m, 婚와 收養子의 순서였다. 특히 特賜藤敍의 경 우는 子, 子와 婚 그리고 煙과 蝶의 순서였다(노명호 1983 : 255). 藤敍의 순서는 위에서 본 재산상속과 유사하였다. 구체적인 門藤은 父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祖藤이었으며 부계로 가장 먼 조상의 문 음으로는 七代祖藤울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모계로 연결된 外 祖藤은 많치 않았다(허홍식 1981 : 336). 이와 같이 고려조 전기의 친족제도는 신라 이래의 동속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가족에서도 일부일처제가 지켜지고 婦處―夫處 거주규정이 유지되었다.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
기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것이며 夫의 사망으로 여자가 재혼을 하 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었다(金英 夏 , 허홍식 1978 : 48) . 후기 變化 무신의 난과 북방으로부터의 원나라의 침입이 고려사회롤 크게 동 요시켰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가족과 종족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다. 눈에 두드러진 사례가 귀족가문의 변동이다. 무신난 이전에 대표 적인 귀족이 쇠퇴하고 무신란 이후 새로운 귀족가문이 등장한다(邊太 燮 1971 : 335, 閔 酸 九 1977 : 32, 李萬烈 1980 : 27) . 가족제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사유지가 발 달하고 이것으로 인한 상속제의 변화일 것이다. 이것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조혼의 風과 일부다처제의 성행이라 하겠다. 원의 권유로 고려는 結婚都監울 설치하고 부녀자를 공출하였기 때문에 딸 울 둔 집에서는 서둘러 결혼을 시킨 것이다. 자녀들이 15 세 이하에 결혼하는 조혼이 이 당시에 유행하였고 몽고를 모방하여 일부다처제 가 성행하였으며 특히 多妻룰 동등시하였다(허홍식 1981 : 300).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치 않으나 몽고의 난을 겪고 원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토착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면 할수록 族的 단결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을 것이 다. 사회변동을 표시하는 친족적 변화는 本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본은 원래 거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고려 후기에 이르면 거 주지와 분리된 本울 사용하게 되었고 본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되면서 거주지의 이름을 취하던 小本 貫 을 버리고 元祖의 발상지를 취하는 大 本 貫 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허홍식 -19 81 : 420). 한편 친척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부와의 결혼관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지역내흔적 경향과 씨족 내흔적 성향이 약화되고 통혼의 범위가 확대되며 또한 계층내흔적 성 격이 강화되어간다(허홍식 1981 : 407).
친족제도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시기는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로부 터 벗어나 국가의 기운을 쇄신하려는 시기이다. 이 당시 학자들은 排 佛崇儒롤 내세워 주자학으로 국가의 통치철학을 삼었던 것이다. 불교 적 이념이 유교적 이념으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모습을 친족제도에서는 상복을 정하는 服制와 婚女법을 정하는 혼인율에서 볼 수 있다. 家 유교적 이념을 사회에 실천하기 위하여 수용된 것이 朱子家禮이다. 주자가례에 의하여 위정자들은 3 년상을 제정하고 이것으로 불교식인 齋를 대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반발로 실행되지 못 . 하고 불교식 齋와 유교식 祭를 혼합한 短喪을 권유하게 된다. 이것이 실천될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다시 短喪울 폐지하고 3 년상의 이행을 주장하게 되어 말하자면 공민왕 6 년 練官 李稽 등의 간언에 의하여 3 년상을 부활케 한 것이 그 예이다( 『 고려사 』 志권 18 禮 6 五服制度 條). 그러나 3 년상이 이로써 바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불안하 면 이것이 다시 단상으로 화하곤 하였다. 이를테면 공민왕 8 년 병란 으로 인하여 赤 忠 勇 3 도감과 5 군에게 3 년상을 제외하게 하였고 동 왕 9 년 다시 百官에게 3 년상을 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병란으로 3 년 상을 제하였다(『고려사』 志권 18 禮 6 오복제도조). 공민왕대에 수회나 되풀이되던 3 년상과 단상 100 일상이 공양왕대에 이르러 조정의 확고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죽 〈금후로는 3 년상을 천 하의 通喪으로 하고, 國家要務에 있는 자는 사정에 따라 起復케 하며 대소군관과 丁憂制에 불허된 자는 백일상으로 하되 喪 3 년 이내에 姿 婦와 妻飮울 불허한다〉 하였다(『고려사』 志권 18 禮 6 오복제도조). 한편 공양왕 2 년에는 주자가례에 의거 祭禮를 정하였으니 大夫 이 상은 三世를 제사하고 육품 이상은 二世를 제사하며 칠품 이하 서인 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제사에 그칠 것이라 하였다• 모든 집에는 家廟 를 건립하되 삭망제를 지내고 출입에 필히 莫하며 四仲之月에 필히
告하고 食新에 필히 享 하며 思日에 필히 腐하고 당기일에 필히 祭하 라 하였다. 이 이외에도 主 祭者, 祭館, 候儀 등을 文公家禮에 따라 세밀히 규정하였다( 『 고려사』 志권 5 禮 17 大夫士庶人祭 禮 條). 이와 갇이 가례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전통을 겪는다. 가례의 정착과정에서 보였던 현상을 禁婚의 제도에서도 볼 수 있 다. 근친금혼에 대한 첫번째 시도는 고려 10 대 왕인 靖宗朝의 일이 다. 정종 12 년 왕은 대공천을 妹하여 출생한 자의 소생에게 仕路 죽 벼슬길을 금지시켰다( 『 고려사』 志 제 29 選峯三 鈴注條). 그후 관리들 에게는 선종 2 년에 이복자매와의 혼인을 금하였고 숙종 원년에는 소 공천의 혼인을 금하였으며 숙종 6 년에는 대소공천의 혼인을 금하였 다. 일반서민에 대하여 의종 원년 從姉嬪와의 혼인을 금하였으며 충 렬왕 34 년 의가사촌과의 혼인을 금하였고 공민왕 16 년 처가 사망한 후 처제를 취하는 것과 異姓再從妹妹와의 혼인을 금하였다. 근친의 금혼이 직접 주자가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동속적인 친족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역이며 이것이 후대로 갈수록 금혼의 범위가 확 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친금혼은 조선조에 들어 철 저하게 시행된다. 근친금혼이 친족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속적 성격 의 친족이 부계중심적 종족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도 말하는 것이 된 다. 주자가례에 의한 喪 禮 와 祭 禮 도 동속적 성격을 부계종족적 성격으 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집에 가묘를 건립하고 제사를 지 내는 것은 의척과 인척을 멀리하고 천가중심으로 화하는 것이며 이것 은 친족을 부계중심적 종족집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여말에 복제나 금혼의 법령이 몇번이고 반복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친족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진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3 조선시대 마치 고려 초기가 신라 말기 대격동의 연장이었던 것과 같이 조선 초기는 억불숭유의 대전환을 이루는 고려 말기의 연장이었다. 이 시 기에 친족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혁의 요목은 주자가례의 철저한 보 급, 동성동본불혼의 강화, 妻妄의 산분차별 그리고 재혼금지 등이다. 朱子家禮 보급 주자가례는 단순한 관혼상제가 아니라 예속을 바로잡고 도덕과 윤 리를 세우기 위한 실천윤리로서 적극 권장되었던 것이다. 태조는 즉 위의 교시로서 〈儀章의 법제는 일체 前朝의 고사에 따르되 관혼상제는 국가의 大法이기 때문에 예조에서는 경전을 상세히 연구하되 고금을 참작하여 著令울 만들어 이로써 인륜울 厚히 하고 풍속을 바로할 것 이라〉하였다(『태조실록』 권 1 원년 7 월 丁未 卽位六敎條). 태조 6 년에 는 여말 이래의 교지, 조례 등을 선택하고 특히 상제례는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른바 『經濟六典』을 편찬하였다(『태종실록』 권 11 태 종 6 년 6 월 乙丑條). 태종대에 이르러서는 가례의 보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7 품 이 하의 初入仕者의 시험에 朱文公家禮를 보게 하였으며 (『태종실록』 권 5 태종 3 년 6 월 乙卯條) 태종 9 년에는 평양에서 文公家禮 150 부를 인쇄 하여 各司에 이것을 영포하였다(『태종실록』 권 6 태종 3 년 8 월 甲戌 條). 국초의 위정자들은 이와 같이 주자가례의 보급울 위해 힘쓰는 반면 가례의 違用을 강제하였다. 태종 13 년 한성부의 상소에 의하여, 이미 발포된 저령에 의해 가묘를 세울 것이며 특히 사대부가 집터가 넓은 데도 가묘를 세우지 않는 것은 報本의 뜻이 없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承重子는 이제부터 반드시 사당을 짓게 할 것이며 위 반자는 문서를 憲司에 이양하여 이룰 料理케 할 것이라 하였다(『태종 실록』 권 11 태종 6 년 4 월 丁未條). 세종 2 년에는 〈 관리들에게 있어 『領六典』에 따르지 않는 자는 不奉 行의 조건을 상세히 들어 기록하며 이유가 불명한 자는 위반자로 논 죄할 것이며 특히 喪祭儀 一切은 오로지 문공가례에 준하게 하고 佛 事 는 철저히 금〉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 권 10 세종 2 년 11 월 幸未 條). 또 성종 3 년에는 사대부로서 立廟치 않은 자는 檢察울 가하며 餘他도 경고할 것을 예조와 사헌부에게 명하였다( 『 성종실록』 권 19 성 종 3 년 6 월 戊寅條) 한편 조정에서는 『경제육전』을 보완하고 五服과 奉祀에 관한 세밀 한 설명을 가하여 儀託로 삼고 법령으로 규정하여 집대성하였으니 이 것이 성종 16 년에 발간된 『經園大典 』 이다. 그리고 의주를 다시 보완 한 것이 『 箱 大典 』 이다. 세종은 다시 許稷 등에 명하여 널리 고금의 禮書 나 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 杜氏通典 』 을 참고하여 五禮를 편찬 케 하였으니 이것이 『國朝五 禮 儀 』 이며 이것이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은 성종 5 년 申叔舟, 鄭涉 등에 의해서이다. 또 영조는 갑자년에 예조에 명하여 『 國朝續五禮儀 』 를 편찬케 하였고 영조 28 년에 중신들에게 명 하여 『 國땐喪禮補編 』 을 편찬케 하였으며 영조 33 년에는 별청을 설립 하고 洪啓禧에게 명하여 중책케 하였다(野村調太郞 1938 : 14). 이와 같이 여말에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전해지자 학자와 현관에게 지지 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상의 제도로서 받아들여져 거의 완벽하리만치 내용이 정비되었다. 주자가례의 보급이 우리나라 친족제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 었다. 무엇보다도 父邊 母 邊 을 다같이 중요시하던 양변적 체계를 무 너뜨리고 제사를 통하여 부변을 강조하게 되었다. 주자가례에 의해 제시된 기제나 시제는 禮俗만이 아니라 五宗法의 근간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당내와 문중을 형성하는 기본원리인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조 전기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족중심의 친족체계가 확립되고 문중을 위시한 친족조직이 강화되는 것이다• `
주자가례가 영향을 준 다른 영역이 거주규정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選處的 거주규정 내지 모처―부처제 거주규정은 우리나라 전래 의 동속적 친족제도의 핵심적 부분이었다. 그러나 주자가례의 혼례에 親迎이란 거주를 정히는· 대목은 夫處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자가례는 거주규정문제에서 전통과 대립하게 된다. 이것에 관하여 는 참시 뒤에 보기로 하자. 동성동본 불혼 이미 혼인규정에서 본 것과 같이 동성동본불혼율은 오늘날 우리 종 족제도의 중요한 요목이고 과거 동속적 친족에서는 동성동본불혼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친족제도가 종족적 특색을 갖게 되는 것이 동 성동본불혼율의 성립과 궤를 갇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려조 후기이 며, 후기로 올수록 근친혼을 금하려는 노력이 가중되었었다. 이것이 철저히 금지되는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이다. 왕조가 새로운 법제의 표본으로 大明律울 수용하였으니 『大明律直解 』 의 혼인규정에 의하면 동성으로 혼인한 자는 각각 杖六十의 형에 처하고 이혼케 한다고 규 정하였다. 또 同 書 尊卑爲婚條에는 服制가 있는 尊 屬 이나 卑幼 등과 혼인한 자, 同母異父의 姉妹롤 취한 자 , 처의 前夫의 女를 취한 자는 모두 간음죄로 논하고 父의 姑의 소생, 母의 男 의 소생, 부모의 母의 동성 자매의 소생, 母의 同生 자매, 毋의 4 촌자매, 母의 姑, 母의 당 질, 처의 4 촌자매, 처의 6 촌자매, 4 촌자매의 소생녀, 여서의 자매, 子孫妻의 자매 등과 혼인할 수 없으며 만약 이것을 위반한 자는 각기 장일백의 형에 처한다 하였고 또한 姑의 소생, 男의 소생, 이모의 소 생과 交隊한 자는 장육십의 형에 처한다 하였다. 이러한 동성불혼 내 지 근친금혼의 규정이 엄하여서 그랬는지 혹은 종범 가례의 俗아 철 저화되어서 그랬는지 일단 근친금혼의 俗이 이루어지자 얼마 되지 않 아 의형상 근친혼의 俗이 없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의 상부총에서 수용된 중국식 혼인규정은 그것이 하
부충으로 침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동성동본불혼율은 비교 적 마찰없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일반서민에게까지 보급되어 간 것이 다. 동성동본불혼은 동속적 성격의 동족집단을 부계와 모계를 완전히 구별함으로써 종족으로 만드는 결정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종족은 5 대를 넘어 무한히 확대될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종족이 동 성동본 집단이라는 사회적 표식과 종족은 금혼의 단위라는 사회적 의 미를 갖게 된다. 동성동본불혼이라면 앞서본 혼인규정에서도 본 것과 같이 媒從,姑 從 그리고 外從姉妹와는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는 越三姓하여야 혼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친척과 혼 인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친족제도가 원칙 상 동속적 집단이었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종법제도 조선조 초기에 이룩한 제도상의 변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종 법제도의 확립이다 . 종범이란 宗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니 宗이란 조 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후손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종법제도란 종 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것은 제사를 위한 집단의 존재방식을 말하는 것이 된다. 제사에 관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말에 주자가례가 도입되면서 상례는 3 년상을 그리고 제사는 大夫 3 世, 6 품 이상은 2 世 그리고 7 품 이하 庶人에 이르기까지는 부모만을 제사하라고 규정하였 다. 공양왕 2 년에 제정된 祭制는 그대로 조선조에 계승되어 『 경국대 전.Jl에도 문무관 6 품 이상은 3 대를 祭하고 7 품 이하는 2 대를 그리고 庶人은 考~lt를 祭하라 하였다( 『 경국대전 』 「禮典」 奉祀條). 그러나 실제 품관의 家祭가 고조까지 봉사하는 것을 조정이 묵인하 는 한편 공신을 우대하여 불천지위를 하사하여 이들에 대한 제사를 영구히 계속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고(『경국대전』 「예전」 奉祀條 협
주) 이 이의에도 顯官의 자손에게는 襲ffl의 은전을 주어 조상의 제사 를 행하게 하였고 현관의 봉사자가 妄子여서 父 이상의 제사를 못할 경우는 부의 품위에 따라 봉사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써서 사대봉사 를 많이 행하게 하였으며 명종 이후에는 사대봉사가 일반화되었다 ( 『 증보문헌비고 』 권 87 禮考 34 私喪禮). 종법제도는 享祭者나 奉祀者를 확립하고 봉사자간에 신분상 차이룰 둔다. 이곳에서 女息과 嬪는 종족 의부인이 되어 제의되었고 자식 중 에서도 摘子롤 우대하였으며 摘子 중에서도 적장자를 우대하는 것이 었다. 말하자면 종족의 서열을 확실히 한 것이다. 부계중심의 종족을 분명히 하고 종범에 의해 종족을 확립한 결과 하락하게 되는 것이 여자의 지위이다. 동속적 집단에서 볼 수 있었던 딸의 지위는 아둘과 큰 차이룰 갖게 되며 당시까지 혼하게 행하여지 던 의손봉사가 없어지게 된다. 『 경국대전』에는 사대부로서 자녀가 없 으면 墓直노비에게 제사케 하는 조문이 있다( 『 경국대전 』 「예전」 봉사 조). 이곳에서 말하는 자녀란 남녀를 말하는 것이기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제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의 『 예서 』 에는 여자가 主祭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의 문구는 남자 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출가녀에 대해 부계중심적 종족은 출가의인으로 취급하여 친족적 권리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혼입한 여자에게도 차별을 하였다. 죽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수절을 강요한 것이다. 국초부터 國治이 있더니 처음에는 三線女의 窓女案울 작성케 하였다. 단종조에 三隊女 룰 간접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재가를 문제 삼았 던 것이다. 조선조 전기에 있었던 동성동본불혼의 확립과 종법제도의 보급 그 리고 남녀의 차별 동은 고려조까지 지속하여 온 동속적 집단을 완전 한 의미의 부계종족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임의적 귀속이 자 동적 귀속으로 변하게 되고 부계 모계적 요소가 감축되어 부계 일변 적인 종족이 된다. 종법제도의 확립으로 친족제도가 종족적 특성을 갖고 부계중십적이
고 가례에 준한 조상숭배가 발달되었지만 조선조 중기까지도 법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법제가 미친다 하더라도 전통과 심하게 상치 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전통적 동속적 성격이 많이 잔재하여 있었다. 예컨대 조선조 중기까지 상속에서 자녀를 구별하지 않았고 제사의 윤 회가 이루어졌으며 의손봉사가 더러 행하여졌었다. 이러한 전통적 관 행이 계층적으로는 하부총에,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친족제도 중에는 외래의 것이 아무리 강조하여도 좀처럼 변하 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이것이 유명한 거주규정문제이다. 우리나라 전 래의 친족제도가 동속적 성격을 갖는 것의 하나가 여러 번 언급하듯 이 選處制 내지 모처-부처제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거주규 정이 주자가례의 도입으로 가례가 말하는 親迎之月한와 충돌을 하고 이 에 男歸女家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男歸女家 주자가례의 혼례에는 六禮가 있고 육례의 마지막 예철이며 가장 중 요한 예철이 親迎이니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男家에서 행하 는 예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처-부처제와 다르 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례식을 여가에서 울리고 신부는 해를 묵힌 다 음 신랑집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납귀여가의 문제로 시비한 첫번째 사람은 여말선초의 정도 전이었다. 그는 〈親迎의 예가 廢하여 남자가 처가에 입주하며 의견 없 는 부인들이 부모의 세력을 믿고 남편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나아가 부부가 반목하게 되니 이것은 家道가 영락하게 되는 길이라〉고 한탄하 였다(정도전 『 三峯集』). 그는 이와 같이 전통적인 고유풍속인 남귀여 가의 俗울 개정하기를 바랐던 것이다(아능화 1929 : 40).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귀여가의 俗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태종 14 년 (1414) 10 월에 왕은 〈우리나라의 의관문물이 모 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홀로 혼례만이 구습대로여서 중국인
에게 희소거리가 되고 있으므로 古今의 제도를 참작하여 혼례를 정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왕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 권 28 34 枚 表 태종 14 년 10 月 戌子條). 그후 태종 15 년에 外家의 服制와 더불어 남귀여가의 문제가 예조에 서 거론되었고 다시 세종 12 년에 親迎之禮에 관해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예컨대 세종조에서와 같이 예조와 성균관 등에서 천영의 실시를 강하게 주장하는 적극론이 대두되면 왕과 원로대신들 은 이것에 대한 신중론으로 맞서곤 하였던 것이다. 중종 5 년 성균관 생원에 의해 남귀여가의 시비가 다시 재연되었고 중종 10 년 說經에 의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조정은 찬반의 격 론을 벌였다. 중종조에 이르러 다시 천영지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徐花潭이 절충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半親迎이 수용되어 일반 에게 보급된 것이다. 반천영은 신랑이 초행을 하여 여가에서 小面壓 大禮룰 행하고 3 일만 에 신행을 하여 男姑禮롤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천영을 三日 對飯이라고도 한다. 半親迎이란 중국식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재래식 남귀여 가 죽 婦處―夫處制 거주규정에서 婦處의 기간을 단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천영은 한 문화가 다론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인 문화접변이 얼마 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한 문화가 의래문화를 수용함에 본질적인 것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는좋은 예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물제도를 수용함에 실제적인 관행의 모 방이 아니었고 문헌을 통한 학자에 의해 이해되고 그것을 실천하려 한 데에 문제가 있었다. 말하자면 학자, 현관 등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부에 시달하는 것이었고 하부에서는 재래식 관행을 실 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에서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재래식과 상 충이 될 경우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의 전달이 유리할 경우 그것은 쉽게 수용되어 하나의 제도로서 그리 고 관행으로서 실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조선조 전반기에 종족적 친족제도가 그 틀을 잡는 것이다. 종족적 특성은 종법제도의 확립이었으니 이것은 제사권의 확립을 의미한다. 한편 제사를 위한 당내와 문중이 성립되 고 한편으로 종족적 개념은 동성동본불혼과 이성불양의 원칙을 강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제도의 부계화와 부계천의 극대화 그리고 부계 천의 기능집단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전기의 종족은 동속적 성격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여 문중이나 당내보다는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家중심체계를 문중중심체계의 상위에 놓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에서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전통적 속성이 그대 로 유지되며 출가 분가한 형제자매둘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주 고 받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분거하는 형제자매들은 제사 롤 윤회하거나 분리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家중심적 종족체 계라 하겠다. 후기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이라 하는 종족은 家중심이 아 니라 부계중심적이고 문중중심적인 것을 특성으로 한다. 이것이 성립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임란을 겪어 극도로 궁핍하여지고 엄청나게 흐 트러진 사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17 세기 이후에 발달한 것이 다. 이미 각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7 세기는 친족제도상 가장 중요 한 전환기가 되는 것이다. 문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祭位土롤 늘려가 는 것도 이때부터이며 흩어전 족인들의 확인과 규합을 위해 성행하게 되는 족보의 발행도 실은 17 세기 이후가 된다(權免遠 1980 : 268, 宋 俊浩 1987 : 35) . 한편 파시조를 중심한 파족들이 내적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의적으
로 유사한 格의 타족과 결혼관계를 맺어 이른바 혼반을 이루거나 色 婚울 하거나 전략결혼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구축된 지 배계층의 연합체를 金泳 謨 는 〈 협력공동체 〉 라 하였다(金永 謨 1977 : 149). 상속제도에서 자녀간에 차별을 두고 장자를 우대하기 시작하는 것 은 17 세기이며 결국 여자가 상속의 대상에서 제의되고 장자에의 비중 이 크게 가중되어 우리가 오늘날 전통적이라 하는 장자우대불균등상 속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상속의 확립은 제사의 자녀윤회나 제사 분할의 관습을 없애게 하고 무엇보다 혼하게 행해지던 의손봉사를 크게 위축시켰다. 한편 양자제도도 부계중심으로 변화하여 형제자매가 자녀의 공급원이 되었던 것이 형제로 위축되면서 부족한 양자를 부계 遠族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친족제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에도 영향을 주어 가내에서. 는 가부장권이 강화되었으며 여자가 권력구조상 하위에 있게 되고 儉 朴하고 근면한 부인상이 확립되었으며 부계가족을 위해 재혼을 금하 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열녀를 이상형으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 후기의 종족제도는 조선조 전기와 구별되는 특성 들을 .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종법제도에 의한 친족제도가 종범이 지 향하는 유형에 보다 가까이 보다 완벽히 접근한 것이 된다. 이때에 비로소 부계직계적인 상속과 계승이 완성되고 제사가 중심이 되며 당 내와 문중이 발달하여 가족이 문중에 예속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기 의 종족과 구별하여 부계중심적 종족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종족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느냐 하는 것과 어떤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하는 변천의 양상을 보아왔다. 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하다. 우리나라 종족제도의 제 1 기라 할 수 있는 시기는 신라를 기준하였 울 때 법흥왕 이전의 시기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친족제도가 동속적 성격이 가장 강하였을 시기이다. 동속적 특성이란 집단에의 귀속이 혼인당사자의 自意的 귀속이고 이것과 관련된 모처_부처적 거주규정
을 갖는 것이다. 집단내에서는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은 家직계적인 상속과 계승의 원리를 갖는 한편 결혼하여 분리된 형제자매는 독립성 이 강하여 이것을 결합하는 방법의 하나로 근친혼을 행한다. 이에 따 라 집단은 의혼제의 단위를 이루지 못하고 성은 집단표상보다 유래를 표시하는 특성을 갖는다. 신라 법흥왕 이후를 친족제도 제 2 기라 하면 이 시기에는 문물제도 와 더불어 성씨제도가 중국화하는 시기이다. 성씨제도의 중국화는 사 회적 혼란을 겪는 나말여초까지 계속된다. 나말여초의 혼란기에는 성씨제도가 보다 넓은 범위로 확산되는 한 편 이것이 사회계층적인 하부지향적 확대와 지역적으로 수평적 확립 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특성온 성씨의 지역적 확대에 따라 土姓들이 증가하고 이것을 상징적 표상으로 하는 동성부락이 성립되 며 이것이 토호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이 시기는 성과 본의 보급으로 부계친족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되고 부계집단이 기능집단으로 변화하여 가지만 친족제도의 본질인 동속적 성격이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동속적 기반 위에 성씨제도를 첨가하는 특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 3 기의 시대적 특성은 나말여초를 지나 고려가 정치적 안정기에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유교문화의 수입과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의 융화 내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것이 찰 표현되는 것이 오복제도의 수용과 상속제도의 확립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시 기는 동속적 기반에 부계친족적 요소가 가미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제 4 기는 여말선초의 시기로 元의 세력이 퇴조하면서 문예부흥을 꾀 하는 것이었으나 元이전에로의 복고는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당시 중화의 문물을 대표하는 주자학을 새로운 시대적 활력소로 받아블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혁신적 기류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 뿌 리박힌 전통과 충돌을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祭, 齋의 융합이나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근친금혼령이 보이는 친족제도에서도 엄청난 전통을 겪는다. 이러한 전환기의 진통이 보다 빨리 경과할 수 있었던 것도 새로 등
장한 왕조가 기백이 강한 힘으로 유교적인 친족원리의 보급을 후원하 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친족제도는 동속적 특성에 서 종족적 특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를 동등하게 중히 여기던 양변적 성격이 없어지고 父邊이 강조되는 것이고 동성동본불 혼율의 강화로 부계천의 범위와 권리 의무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 에 따라 상속제도, 양자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家禮의 보급으로 부계중심의 종족원리가 강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계적 종족원리의 강화로 형제간에 존재하던 강한 분리성 은 형제분리 위에 宗系과 傍系를 서열화하였고 이것은 직계원리를 더 욱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친족제도상의 특성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사회 하층으로 전달 내지 침두된다. 이러한 하강의 과정에서 친족제도의 일부 예컨 대 제사 등은 빠른 속도로 사회 하층계급까지 흡수되고, 일부 예컨대 천영 같은 것은 완강한 저항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요소와 타협을 하 여 간다. 친족제도사의 제 5 기는 임란이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동요기를 거치 고 사회질서의 재편성과정에서 이룩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친족제도 의 부계화가 더욱 진행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시기에 형성된 종족제도는 제 4 기와 달리 家보다 당내와 문중을 강조하기에 이룰 부계중심적 종족제도라 하였 다. 이 시기에 많은 씨족이 족보를 간행하여 씨족간의 계보를 확실히 하는 한편 조상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종족 내지 파종족의 정체성 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중중심적 종계제도는 실제보다 儀禮와 같은 명목을 중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자 직계를 강조하는 특성을 갖는 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종족제도는 이 시기에 형 성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5 기를 거쳐 변화된 · 우리나라의 친족제도는 한 마디로 말 하면 동속체계에서 종족체계로 변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양 변적 성격에서 부계적 성격으로, 또한 자녀를 대등히 취급하던 제도 에서 남자우대 더 나아가 장자우대로 변한 것이다. 더욱 간략하게 표
시하면 수평구조적 체계에서 수직구조로 변하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친족제도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동속체계에서 종 족체계로 변하였다 하더라도 문중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적 종족제도 와 종족조직은 중국의 것과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많았다. 한국은 직 계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상들을 合祀하는 조옥이 있을 수 없으며 직계조상을 강조하여 시제를 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적 종족 제도의 특성은 수직원리의 형성과 이것의 재확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변천하여 온 우리나라의 종족제도는 특히 최근에 이르러 역사에 그 예를 볼 수 없는 심한 변동기에 있는 것이다. 일제 해방, 6 • 25 동란, 공업화, 새마을운동 등은 친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크 나큰 충격을 주는 현상들이었다. 이 이후에 전개되는 시기를 친족제 도 변천사의 제 6 기라 한다면 제 6 기야말로 역사상 유래없는 사회경제 적 혁명 중의 혁명아며 친족제도상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변혁 중의 변혁을 겪는 시기라 하겠다. 이에 관하여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 다.
제 10 장 現代宗族과 宗親會 삼국이 성립되면서 근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친족제도가 동속 적인 특성에서 종족적 특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았다. 또 이러한 전 환과정을 5 기로 나누어 각기의 친족상의 특징을 보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는 나말여초나 여말선초와 같은 격동기가 있었으나 비교적 완 만한 과정을 경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전환기의 사회경제적 배경 은 여말선초의 排佛崇儒와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경제적 기반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친족제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친족제도가 기 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너무나 크게 변화하였다. 친족연구의 환경결정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년의 친족과 가족의 변화를 문제 삼을 때 사회경제적 조건을 도의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년의 종족을 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동부터 보기로 한다. 근년의 종족을 문제 삼을 때 그 시기를 언제부터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곳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로 시 기를 한정하고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첫째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고, 둘째 근대를 대표하는 도시의 가족과 친족생활을 요약하며, 셋 째 근년에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이 대두되는 친족조직을 보기로 한 다.
1 사회경제적 변화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의 통치가 미천 영향은 광범위한 것이어서 여 기서 그들을 모두 언급하기는 불가능하며 다만 친족제도에 영향을 미 친 부분만 보기로 한다. 첫째 언급하여야 할 것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位土의 경감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한 후 처음으로 착수한 것이 토지조사사업이 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일본인이 지주가 되었고 많은 한국인아 소 작인으로 전락하였다. 이보다 친족제도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은 위토 의 몰수였다.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위토를 압수당하였 으니 위토는 당시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공동의 명의로도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위토는 종족 명의로 등록되거나 몇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 록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토지분쟁이 있었다. 위토가 상실되거나 위축이 되면 문중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말할 것도없다. 둘째 영향은 일본 민법의 실시이다. 일본은 1921 년 우리나라에 새 로운 민법을 적용하였으니 이것은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이식한 것으 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친족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 민법은 우리의 것을 위축하거나 전도시키는 것이었다(金宅圭 1982 : 276).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도와 양자제도이다. 호주제도는 전통적인 가 부장제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으로 인하여 女權 이 제도상 완전히 몰락하게 되며 딸이 상속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의 되는 것도 일본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양자제도는 실시는 되지 않았
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異姓義子, 婦養子가 인정된 것이다(金宅圭 1982 : 276) .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이 創氏改名이다. 일본은 1939 년 한국식 성을 버리고 일본식 성으로 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성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이 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개명은 근본을 말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으나 일본은 韓族울 皇國民化하기 위해 계속 강요하였다. 1940 년 집계에 의하면 한인의 79 . 3% 가 일본식 개명을 하였다 한다(小林由里 子 1987 : 46). 친족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 향을 준 것이 日本語 강제사용이다. 이것은 친족제도, 조상숭배를 포 함한 전통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신사참배의 강요이며 이들을 포함한 일본 교육 전체가 韓族의 문화전통을 말살하고 황국민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대하여 특히 長老年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 해의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전통을 고수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에 대한 반항의식이 일제시대 에 성장하였고 이것이 일본을 경쟁국으로 의식하며 일본을 극복하려 는 운동과 의식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한편 전통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한 청소년층에서는 일본의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통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둘이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해방 후 많이 감소되었으나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 이러한 의식을 가진 계층이 존재한다. 사회변동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유래가 없 을 정도의 크나큰 변동을 경험한다. 특히 친족연구의 입장에서 이 시 기의 사회변동은 지나치게 심원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해방의 기쁨도 참시였고 일본, 만주, 동남아 등지에서 귀국한 동포 들이 혼잡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혼란, 정치의 부재, 행정 의 마비 등이 가중되어 전통이나 일제를 평할 겨률도 없었다. 한편 남북이 분단되면서 월남민이 가증되었으며 미처 수습의 실마리도 생 기기 전에 6 • 25 동란이 발생하여 3 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동족상쟁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을 조사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임란과 6 • 25 동란이란 두 사건이 우리나라 사회를 송두리채 전복시켰다는 것이다. 6 • 25 동 란으로 조상의 위패는 거의 전부 없어졌으며 사당의 대부분이 파괴되 었다. 수십 대 내려오는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조 상숭배, 제사, 동족 등에 대하여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 년에 실시한 농지개혁과 6 • 25 동란이 부락과 친족에 미천 영향 을 金大煥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 여 촌내의 위계질서가 와해되었고 공유재산의 해체로 동족집단의 웅 집력이 약화되었으며 마울은 동족중심적 생활에서 가족중심적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金大煥 1982 : 246). 6 • 25 동란이 있은 지 10 년 후인 1960 년 4 • 19 혁명울 경험하고 1961 년 군사정변을 경험하며 1962 년 공업화가 추진된다. 공업화로 인하여 대도시와 신홍공업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비대해지는 반면 농촌은 젊은이의 유출과 기술의 부전으로 황폐화가 심화되어 갔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1972 년 에 시작된 새마울운동이다. 근면, 자조, 협동을 지향하는 몇 가지 단 계를 거치면서 새마울운동은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2 차의 개 혁운동이 1977 년부터 시작한 농촌취락개선사업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우리나라 농촌은 의형에서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를 특히 친족제도와 관 련시켜 김대환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사람들의 동족 • 문중에 대한 애착심과 존경심이 퇴색하게 되며 둘째,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동족 집단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시하게 되며 넷째, 이에 따라 문중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게
되었다고 한다(金大煥 1982 : 252). 이러한 성향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전국이 일 일생활권에 들면서 더욱 촉진되었고 통신수단의 발달 그리고 매스컴 의 발달로 더욱 촉진되었다. 인구변동 사회적 변동보다 가족과 종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일 것이다. 1986 년말 현재 한국의 인구는 4 천 1 백만을 기록하였다. 우리 의 인구가 4 천만을 넘기던 1984 년,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남북을 합하였을 때 우리 인구가 6 천만이 된디는· 것과 1945 년 해방 당시 우리의 인구가 3 천만이라 하였을 때 40 년만에 우리의 인구가 꼭 2 배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폭 발적 인구증가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것이었다. 한때 인구증가율이 2.9 였으며 1984 년에는 1. 5 로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당 410 명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가 1960 년 후반기의 공업화 과정에서 향도이농으로 도 시에 집중하였고 특히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0 년도 집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839 만명이었고 부산직할시가 316 만명, 대구직할시가 161 만명 그리고 인천직할시가 108 만명이었다. 이 들을 1955 년도의 인구와 비교한다면 모두 3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 된 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1945 년 해방 당시 인구는 50 만이 었다. 1987 년 서 울의 상주인구가 천만명 이 넘 었다. 말하자면 40 년 사이에 서울특별시가 20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의 질적 기준이 되는 교육을 보면, 인구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60 년경만 하더라도 높았던 문맹률이 1970 년에 12 .4%로 되었으니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며 1980 년에는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중학교 취학률을 보면 1980 년 94.6% 였다. 이
것은 취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니 국민학교 의무교육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 대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 년 68.5% 였다. 이것도 놀라운 중가라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대학교로의 진학률이 1966 년 28 . 2% 였으나 1984 년에 는 37.8% 가 되었다. 1980 년을 기준으로 100 이라 하였을 때 1963 년 대 학생수의 율이 24.7 이었으나 1985 년에는 228 . 9 가 된 것이다(小林由里 子 1987 : 141) . 근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가족의 가치관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 교 육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간적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며 대인 관계에서 민주적이며 보다 합리적인 사고구조를 갖는 것이다. 인구의 질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산업구조이다. 1945 년 해방 당시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지대가 많아 북한과 달리 농촌에 있 는 농민이 전체 인구의 70% 를 점유하였었다. 그러나 1986 년말 인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라 한다. 말하자 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의미의 공업국이 된 것이다. 농촌사회와 공업 사회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종족 제도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도시의 친족생활 현대의 가족과 종족이 도시의 것만은 아니지만 도시의 가족과 종족 이 농촌의 가족이나 종족에 비해 보다 근대적인 성향이 강하기에 여 기서는 도시의 가족과 친족을 보기로 한다.
가족의 변화 도시로 대표되는 현대가족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특성이 있 다. 첫째 특성은 가족의 少人數化 경향이다. 현대가족이 소인수화되 는 것은 부부가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자녀 를 적게 출산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증 가를 줄이려는 국가시책도 젊은 사람들의 의식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특성은 가족의 핵가족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부계적 구조는 고부간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하여 며느리는 가능한 한 시어머니와 동거를 피하려 한다. 최근에는 이것과 역으로 며느리가 동거를 원하 고 시어머니가 별거를 원한다. 핵가족화 현상은 농촌에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특성은 가족의 고립화 현상이다. 특히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도시가족들에게 물리적 이웃은 많으나 심리적 이웃이 없으 며 이러한 현상을 고립화 현상이라 말할 수 있겠다. 넷째 특성은 가족의 내부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부부역할의 변화라 하겠다. 현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직장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에 따라 여자들이 가내역할을 전담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특성은 권력과정의 변화이다. 전통가족에서는 가부장권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수직구조가 특성이었다. 권력구조 자체는 수직 적인 양상울 띠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가족은 권력의 과정에서 · 수평적 규범을 취하고 있다. 여섯째 특성은 가족의 諸制度가 약화된 것이다. 1960 년대까지만 하 여도 양자를 두는 집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양자를 하는 집이 극히 드 물어졌다. 분가제도도 이것을 제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들도 결혼하면서 바로 분가를 한다. 상속제도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부모 둘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상속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성 이의에도 현대가족은 직장주부를 가진 집이
많고 새로운 양상의 가정폭력도 있고 이혼율이 높·아져가는 경향이 있 다. 친족관계 도시의 친족관계 특성은 종족중심적 성향에서 친척중심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나 대구시의 조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주 부들이 가사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나 부담없이 왕래하는 것은 친정이고 시가에 대하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문울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정에의 왕래가 찾아지고 남자들도 妻家親과의 관계가 긴밀 하여진다. 그러나 주부들의 시가와의 관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서적인 것 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시가와 별거한다 하더라도 특히 장남이 나 독자는 부모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자주 연락을 취하는 것이니 이것을 수정적 직계가족이라 하였다. 수정적 직계가족의 현상은 도시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으니 도시로 간 아들과 농촌에 남아 있는 부모들 사이에 결혼 전에는 물론 결혼 후에도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정적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의 생활공간이 한 곳이 아니 라 원거리로 확대되었으나 직계적 기본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된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의 하나가 도시에서 최근 유행 하는 제사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농울 하고 객지생활을 하면서 조상 의 사대봉사를 할 겨룰이 없다. 특히 현대식 교육를 받고 도시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제사를 보고 배울 기회가 없다. 따라서 도시에서 제사가 약식화하거나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극히 최근의 현상은 도시가족에서 제사가 부활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행하는 제사는 祭需의 정돈이 전통적이 아니며 제사 절차 도 전통적인 것이 아니지만 많은 제수를 장만하고 洋酒로써 제사를 지낸다. 도시에서 제사가 부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분가
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나 사촌이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만날 기 회가 없어 수년이 지나면 타인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따라서 형제와 사촌들이 만날 기회로서 父祖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다론 이유는 자녀의 교육으로, 제사룰 자녀들에 대한 道義敎育의 기회로 삼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의형적으로는 핵가족화하였고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와 소풍을 가서 노는 모습 등은 거의 서구와 다른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생활을 좀더 세밀히 관찰하면 현대가족 은 수정적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전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다음에 보려는 도시 의 새로운 종족조직이다. 3 도시의 종족조직 도시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친척관계가 전통적 부계중심의 종족적 성격에서 벗어나 처계를 포함하는 친척적 성격을 갖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미시적 차원의 친족적 특성이라 한 다면, 이것과는 다른 거시적 차원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종족조직이 도시에서 생성되고 있다. 새로운 종족조직이란 宗親會또는 花樹會를 말한다. 앞 장의 문중 연구에서 문중보다 크고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종친회나 화수회 가 있었다 하였다. 말하자면 전통사회에서도 종친회나 화수회가 있었 다. 그러나 여기서 보려는 종친회나 화수회는 근년에, 특히 1960 년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종친회나 화수회를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이 다.
종친회 조직 새로 생긴 종친회는 비록 그 명칭을 花樹會라 하거나 宗親會라 하 거나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형성과정의 특성이고 둘째는 전국적인 규모라는 특성이며 셋째는 근 대식 조직을 갖는다는 특성이다. 모든 종친회가 반드시 같은 과정을 경과하면서 형성된 것은 아니지 만 대부분의 종친회가 전국 규모의 대조직을 갖기 전에 전단계로서 소규모 조직을 갖는다. 예컨대 在京原州元氏宗親會와 같은 〈在京〉을 앞에 붙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종족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에 앞 선 단계로 연락소라는 이름을 갖기도 한다.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종친의 상점이 연락소가 된다. 다음 단계는 유급 사무원을 두어 종친회 사무에 전념케 하고 다음 단계로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한다. 이 단계가 되면 〈在京〉 字를 없애고 명실공히 전국 규모의 종친회가 된다. 이러한 종친회가 서울에 많이 출현하는 것이 1968 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형성된 종친회는 전국의 동성동본으로 표시되는 씨족을 포 함하는 것이 특성이다. 따라서 명칭을 大宗會라 하기도 한다. 한 성 씨의 한 파가 종친회를 갖는 사례도 드물게나마 있으니 예컨대 함양 박씨 三樂濟公門中 종친회가 그것이다. 이럴 경우 종친회는 전국 규 모라는 의미를 갖는다. 극히 최근에는 종족들이 트러스트와 같이 몇 개가 결합하여 상위 조직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컨대 鷲洛中央宗親會, 益和金氏宗親會, 梁氏宗親會, 全國盧氏協議會總本部, 全國孫氏花樹會 등이 그것이다. 가락중앙종친회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金首露王의 후손에서 갈린 김 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가 통합하여 이룩한 트러스트이다. 익 화김씨종친회는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김녕 김씨, 양근 김씨의 4 개 김씨가 조직한 트러스트이다. 이들을 트러스트라 한 것은 이들이 동성동본의 종족을 포함하는 상
위조직이지만 이것이 동성동본불혼율의 범위가 되거나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특수목적에 따라 다만 상위조직으로 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족을 단위로 하는 종찬회의 세번째 특성은 조직이다. 여기서 말 하는 조직은 중앙의 조직으로 여기에는 회장단과 이사회 그리고 특별 조직이 있다. 회장단이란 종친회의 사무를 위한 집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회장, 부회장 이의에 몇 개의 부처를 두고 있었다. 예컨 대 洪川 龍氏 중앙종친회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로 총무부, 재산부, 문화부, 청년부, 선도부, 장학부가 있었다. 회장은 1 인이지만 부회장은 2 인 이상을 두었으니 많은 곳에는 7 명 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부회장이 많은 것은 그 종족내의 분파에 따 라 부회장직을 안배하였거나 종친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한 것 이다. 이러한 회장, 부회장 이의에 간사나 감사를 두는 종친회도 있 다. 종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전국에 흩어진 종친둘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총회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둔다. 이사 회는 종족내의 파를 안배하거나 지역을 안배하여 10 여명으로 구성하 기도 하며 많은 경우 안동 김씨 대종회와 같이 160 명으로 이룩된 곳 도 있다. 종친회는 집행부나 의결기관 이의에 특별히 역점을 두는 사업을 위 해 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컨대 장학위원회, 징역위원회, 지도위원 회, 顯彰연구위원회, 조상유적보존위원회, 시조발상지개수추전위원회 등이 그것이나. 물론 이러한 특수위원회는 모든 종친회에 다 있는 것 은 아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존재하며 또 사업이 끝나면 없애기도 한다. 종친회의 중요한 조직의 하나는 하부조직인 지방 支部 내지 分會들 이다. 종친회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나 군과 갇은 행정체계 에 따라 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기준으로 지부를 두는 곳 도 있다. 종족의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부가 다시 하부조직을 갖기도
한다. 하부조직인 支會는 행정단위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옛 부터 내려오는 문중이나 파종회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에 종천회는 지부의 하부단위에 문중을 포함시키는 곳도 있고 중앙의 종친회가 문 중을 칙집 하부조직으로 관장하는 곳도 있다. 종친회 행사 종친회를 조직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전 통적인 친족조직인 문중이 時祭를 행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라면 종친 회는 총회와 관련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종친회들의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큰 종족의 경우 정기총회는 물론 임시총회에도 수천명이 모이 게 되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이사회가 대 신하거나 대의원회를 두는 종족도 있다. 정기총회는 대부분 1 년에 1 회 , 봄 또는 가을에 개최한다. 봄에는 4 월에 총회를 하는 종친회가 많고 가울에는 10 월에 행하는 종친회가 많다. 이것은 물론 양력이지만 음력으로 하는 종찬회도 있다. 종친회 에 따라서는 安海 金氏 종친회와 같이 3 년에 한번 개최하는 곳도 있 고 草溪 鄭氏 대종회와 같이 1 년에 2 회 개최하는 곳도 있다. 종친회 총회의 장소는 서울 또는 지방도시에 고정되어 있으나 가락 중앙종친회와 같이 11 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도 한다. 총회는 대부분 회식을 하기에 야유회를 경하여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 종묘나 고궁을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어지럽히기 때 문에 고궁에서 종친회 총회를 금하여 종친회들은 시내에 있는 고등학 교나 대학의 강당을 총회장소로 사용한다. 총회의 진행은 총회마다 대동소이하다. 이곳에 1978 년 5 월 21 일 서 울 元道敎會堂에서 있었던 원주 원씨 중앙종친회 제 3 회 정기총회의 희순을 소개하여 보면 이러하였다. 죽 개회선언, 국민의례, 선서문낭 독, 상호인사, 개회사, 포상, 제보고, 토의,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
조상 행적의 연구발표 또는 건의, 기타 사항, 만세삼창 그리고 폐회 였다. 이러한 총회에서 중요한 것이 재정보고, 경과보고, 임원선출 그리고 사업계획이며 종친회의 사업이란 주로 조상에 관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 파평 윤씨 대종회의 광경을 1977 년 11 월 11 일자 (新亞日報)가 〈 사상 최대의 종친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이것은 서울 문화관 별관에서 있었던 파평 윤씨 丁巳정기총회를 소개한 것으로 1 만 4 천 5 백 여 명이 모인 대집회였다. 신문의 기사를 소개하면 대략 이러하다. 즉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뉘어 자기 고장에 흩어전 조상들의 업적 울 소개하였다• 당시 대회장은 윤봉길 義士의 동생인 尹南儀씨였다. 전남 나주에서 손자 등 일가 8 명과 함께 울라온 尹鳳伊 할아버지 (78 세)는 전남 감사를 지낸 영조 尹鳴殷 공의 묘소에 사재를 털어 묘비 를 세웠다 보고하고, 경남 전주에서 온 尹相禮 할머니 (75 세)는 임전 왜란 때 목사로 전주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병조참판을 추서받은 선조 尹鑄公을 위한 탁공제가 매년 열린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끝없 이 이어지는 선조들의 위업에 청중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다.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총회장에는 일문인 尹天柱 전서울대학교총 장, 尹泰日 전서울시장, 尹達鏞 전재일거류민단장, 그리고 尹仁植, 尹吉重, 尹汝訓 등 전 • 현직 의원들의 화환이 실내를 장식하였다 한 다 .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명동에 있는 대성빌딩 3 층 강당에 서 총회를 하였는데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장소가 좁아 이곳에서 총 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총회는 앞서 말한 바와 갇이 문중의 시제와 더불어 宗親울 의부에 과시하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여 큰 잔치를 하지만 총회는 종친회의 사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파평 윤씨 종친 회 총회에서는 선조인 고려의 명장 문숙공 尹瑾 장군의 동상건립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높이 20 척, 좌대높이 20 척으로 세우려는 동상건립의 총비용은 6 천 5 백만 원 이라 한다. 종친회는 이것을 위해 기념사업회를 별도로 조직하고 다 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사회 인사까지 포함하는 건립위
원단을 결속하였고 李瑾根씨를 기념사업회장으로 하였다. 모든 종친회의 총회가 이러한 대사업만울 추진하기 위해 모이는 것 은 아니다. 종친회의 총회는 각지방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종친간의 소식을 전하고 듣는 일이 주가 되며 종친의 화목와 단결을 도모하고 종족을 타인에게 과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종친회 사업 종족내의 소식을 전하고 중앙과 지부의 활동사항울 널리 알리기 위 해 대부분의 종친회는 宗報롤 발행한다. 종보는 에타브로이드판 4 면 내지 8 면으로 된 것이 많고 계간 내지 격월간으로 출판하는 것이 많 다. 종보의 내용은 모든 종천회의 것이 대동소이하다. 종보는 정기총회 와 같은 대행사에 관한 것을 위시하여 중앙 종친회에 관한 소식, 지 방 종친회의 활동사항 등을 기재하고 名祖룰 소개하는 등 종원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소상히 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보를 신문 크기로 증판한 종친회도 있고 예컨대 경주이 씨중앙화수회와 같이 월간지을 발행하는 곳도 있다. 이 화수회의 월 간지는 ( 甄巖)이라 하며 크기도 3 백 면에 달하는 것이 ( 월간조선 ) 이나 (신동아}와 유사하다. 종친회들이 많이 행하는 사업의 하나가 장학회이다. 종천회에 따라 서는 중앙부서에 장학부를 두는 곳도 있고 독립된 장학위원회나 장학 회를 두는 곳도 있다. 장학금은 물론 종친회 회원에 한하여 지급되며 고교생은 5 만원, 대학생은 10 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종친회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상경한 종친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장 만하여 입사케 하고 장학금을 지불하는 곳도 있다• 종친회 사업 중에서 보다 큰 사업이 墓域聖域化사업이다. 각 종족 들이 자랑하는 명조들은 이미 좋은 선산에 모셔지고 이러한 분의 묘 소에는 석물, 재실 등이 있으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문중의 사 업이 있다. 종친회는 이러한 명조가 아니라 원시조의 묘소를 대규모로
성역화하거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묘소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전 개한다. 앞서 본 파평 윤씨 종친회의 윤관 장군 동상건립도 이러한 사업의 하나라 하겠다. 묘역성역화의 한 예로 1977 년 11 월 27 일자 (서울신문) 3 면에 보도된 申崇謙 장군의 묘를 위한 平山 申氏 종친회의 사업은 이러하였다. 신 숭겸이란 분은 왕건을 위해 대구 팔공산에서 전사한 장군이다. 왕건 은 왕이 된 후 신숭겸 장군을 장절공이라 하고 태조능의 후보지였던 강원도 춘성군 서면 꽃동리에 묘를 쓰게 하였다. 종친회에서도 묘역 정화작업으로 묘의 왼편에 사당 3 채를 신축하고 오른편에 버려졌던 땅 천여 평을 정리하여 광장을 만들고 묘역일대 만평에 조경사업을 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후손들이 거출함은 물 론 후손둘은 화단을 만들어 정성껏 꽃과 나무를 심게 하였다. 종친회들이 중시조의 묘역을 성역화하고 비석과 석물을 마련하며 재실을 건립하는 것은 1960 년대 후반에서 1970 년대 초반에 걸쳐 국가 가 문화재를 보수하고 전적지 ,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시기와 일치되 는 것이었다. 종친회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다. 종친회가 행하는 다른 사업의 하나가 大同 譜 롤 발행하는 것이다. 종래 대동보나 족보는 문중에서 발행하였다. 종친회가 발행하는 대동 보는 전통적인 것과는 달리 전종족을 포함하는 대동보이며 글이 한글 로 되어 있고 양장으로 마치 문학전집과 같이 10 권 전후로 된 방대한 대동보를 말한다. 이러한 대동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옛날 족보를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야 하고 새로 편찬하여야 하며 출판비도 많이 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종보 발간, 장학회 운영, 명조 묘역성역화 사업, 족보의 한글화 등은 대부분의 종친회가 단계적으로 행하는 보편적 사 업들이었다. 이러한 사업 이의에 종친회들은 종족의 특수성을 보이기 위한 특수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수사업의 하나가 출판사업이다. 경주김씨종친회가 진행하는 『慶
예이다. 종친회에서는 유명조상들의 行實 記 , 史蹟 實記 , 人物 誌, 문집 등을 후손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여 책을 출판하고 있다. 종친회 중에서는 명조의 유물을 수집하고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가락중앙종친회에서는 시조대왕과 중시 조 興武王, 金庚信 將軍을 위한 회관건립사업, 유적보존사업, 三 陵十 二祠 미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종친회에 따라서는 후손들을 위한 공원묘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 다. 예컨대 양씨종천회에서는 양씨공원묘지 건설사업을 행한다. 특수사업의 하나에 육영사업이 있다. 木川 尙氏 성안공파 종친회에 서는 성안공 尙 雲 선생의 위토답을 매각하여 얻은 자산으로 상문고등 학교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종친이 이사진을 이루고 학교 교내에 성 안공의 묘소가 있다. 각 종친회가 중점을 두고 진행시키는 특수사업들도 · 일반적인 사업 울 연장한 것이라 하겠다. 종친회들이 여러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진 행시키는 것은 다른 종친회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편 종친회들은 다른 종친회의 사업을 모방하여 가기도 한다. 최근에 비디오 족보가 유행하는 것도 종친회내의 경쟁과 전파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본 종천회는 종족의 집단으로 문중과 대조를 이룬다. 첫 째 규모에 있어 문중은 몇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정도의 크기였으나 종친회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다. 따라서 문중은 지방에 위치하고 종친회는 대도시에 위치한다• 둘째 문중은 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 논 조직이었으나 종친회는 제사보다 종친의 단결과 복지를 위한 것으 로 이에 따라 종친회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는 것아다. 셋째 경제적 기반의 차이로서 문중에서는 위토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종친회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재 산이 토지가 아니다. 문중과 종친회의 이러한 차이는 兩 종족집단이 놓인 사회적 조건에 서 유래되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전통사회의 우마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농토가 생산의 기반인 사회적 조건이 종족집단을 문중과 같은 범위와 성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돌고 사회가 산업사회이므로 토지가 가치를 상 실하고 자금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사회에서는 종친회가 번성을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일제시대를 경과하고 해방, 6 • 25 동란 그리고 공업화의 급격한 사회변화 와중에서 가족과 종족이 어떻게 변모하고 변질하였 는가를 보았다. 가시적인 가족의 외형은 서구의 근대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과 큰 차이가 없다. 가족은 소인수가족이고 부부중심 의 핵가족이다. 가족의 핵가족화 현상은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에 서도 이루어지며 젊은 충에서만이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이루어져 노 인 핵가족이 급증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핵가족화와 같이 자연스럽게 변하여 균형 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친족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시가와 친정을 대등하게 중요시하는 양변적 친족관계이다. 이런 관계에서 시가와는 명목적 관계를 갖고 친정과는 정서적 관계를 갖는 것 등은 극히 자연 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가 한국적인 특수사정을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런 것 중에서 부정적인 것은 여자의 과중한 역할부담과, 이웃과의 관계 이다. 현대가족에서는 여자가 모든 가정내의 역할을 전담하고 母中心 的 가족이 되었으나 남자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뒷 받침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롤 다분히 갖고 있다. 이웃과의 관계란 우리의 도시화와 근대화가 지나치게 급격한 것이어 서 도시의 이웃간에 이른바 지연중심적 공동체의식과 이웃과의 공생 의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시의 이웃은 서구에서도 볼 수 없는 삭막한 관계를 보인다. 이것을 극단적 개인주 의 내지 극단적 가족주의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현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과 종족이 갖는 긍정적인 면은 전통가족이 가족중심적이었던 것에 대해 현대가족은 개인중심적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전통가족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였지만 현대가 족은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현대 가족의 둘째 긍정적 면은 조상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변한 것이다. 전동적인 사회에서 가
족과 종족이 제사에 중점을 둔 것은 조상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찾 으려 한 것이고 현대 가족과 종족이 자녀의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녀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다 두었 던 가치를 미래에 두는 변화와 같이 변화의 와중에서 흔히 제도는 구 조적 본질을 노출시킨다. 변화의 와중이라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촌의 변화에서 본 것과 같이 농민들이 토지를 팔아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는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생각 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하려 한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수단 이 교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장 가치로운 것을 상속시킨다는 기본개념은 같고 다만 가장 가치로운 것 이 전통사회에서는 토지였고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가장 가치로운 것이 변하는 과정에서 노출 된 기본구조는 아들과 딸을 다같이 중요시한다는 동속적 사고의 일부 가 노출되고 부득아 모든 자녀를 동등히 대우하지 못할 경우 딸보다 는 아들을 위하고 차삼남보다는 장자로 집중하는 장자우대차등구조가 노출되는 것이었다. 현대사회라는 주어진 제조건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개발하면서 전동가족의 기본구조는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전략 전술이란 , 발달된 교통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여 가족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가며 직계가족의 기본정신, 말하자면 종족의 이념인 종족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발달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이용하면서 변한 것 중의 하나 가 종친회이다. 종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의부에 자기들을 과시하며 조상숭배를 실천하려는 문중이 전통사회의 주어진 조건에서 성립된 것이라면, 종족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이것을 의부에 과시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종친회이다. 한편 종친회는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중보다 확대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종족적 이념을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結論 `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족에서 당내, 문중, 동족부락, 종친회까지 동 심원이 확대되어가는 諸범위에서의 특성을 몇 개의 章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이것을 대분하면 가족과 종족으로 나눌 수 있겠다. 가족도 부계원 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종족도 부계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기 에 가족과 종족은 부계원리를 축으로 하는 집단이다. 양자간에는 다 만 범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가족을 종족조직의 최소단위 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하면 가족이 종족의 하부단위만은 아니다. 가족 은 부계원리에 의하여 조직되고 제사를 통해 이념적 명령을 수행해 가지만 그것 이의에 구성원들이 일일생활을 영위하여 가는 집단이고, 무엇보다 결혼이란 관계로 결부된 부부가 주축이 되는 집단인 것이 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규정하는 제제도는 가족의 기저 에 있는 기본원리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에 가족은 종족제도를 배경으 로 하고 종족적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 이러한 종족적 이념이 가장 잘 표출된 것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 는 전통적인 사회의 가족과 종족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친족의 역사
에서 말하면 조선조 후기에 개화된 유형을 말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갇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수도작을 근간으로 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 체제하에서의 생산의 단위였고 소비의 단위였다. 생산단위로서의 가 족은 가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을 富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가족이 없으 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生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어떤 가족에 소속되어야 했다. 이러한 경제적 단위이며 생활의 단위임을 찰 표현하는 것이 건물과 이것을 둘러싼 울타리이다. 울타리 안의 건물과 공간은 가족의 물질 적 표시로서 그 범위와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는 집이라는 개념 속에 가족원만이 아니라 가옥이 포함되는 것이 다. 가족은 한편 전통사회에서는 교화의 場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었 다. 유교는 가족에서 행하는 제사를 孝의 구체적인 행위로 보았고 제 사를 포함하는 관혼상제를 실천윤리의 要目으로 보았다. 관혼상제를 격식에 따라 찰 지키는 것이 교화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니 관혼상제 를 가례라 한 것이다. 이러한 실천윤리를 통하여 가족은 사회적 신분 울 유지하고 발전시켜 간 것이니 이에 家格에 따론 그 집 특유의 가 풍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제기능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는 가장에게 가부장 권을 부여한다. 가부장권은 가독권, 재산권, 대의권, 제사권 등을 포 함하는 명목적 권한과 권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권을 보완하 는 것이 주부권이다. 주부는 구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집 행하고 가정을 운영하여 간다. 따라서 주부권은 기능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력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부장권과 기능구조 를 중십으로 하는 주부권은 성격상 가부장권이 公的이고 사회적임에 대하여 주부권은 사적이고 가내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가부장권이 기능상 주도적이고 도구적인 데 대하여 주부권은 보조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내용상 가부장권은 윤리를 담당하고 주부권은
정서를 담당한 것이다. 다른 부계사회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가부장권과 주부권 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거의 자동적으로 운영되면서 조화를 이루어간다. 따라서 가부장권과 주부권은 이원체계를 이루어 가부장 권은 사회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고 주부권은 심리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에서는 주부권이 가부장권을 보완하는· 기능 이의에 가부장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에, 우리나라 주부는 중 국이나 일본의 가족에서 볼 수 없는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권 위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부권이 가부장권에 종속되는 것은 우리나 라 전통가족이 孝에 입각한 윤리를 강조하고 종족이념을 실천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가 가족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종족이념을 위한 제도적 장치란 가산의 상속제도, 차삼남의 분가제 도, 아들이 없을 때의 양자제도, 승중자의 가계계승제도 등을 말하며 부계제도에서는 혼인제도마저 가족의 영속을 위한 제도로서 넓은 의 미의 가족제도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가족의 단결 과 가족의 영속이라는 가족의 지상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 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중국의 균분주의나 일본의 단독상속과는 달 리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을 특성으로 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적 특성은 모든 아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준다는 것과 가산은 나누되 차등을 두며 장자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아들에 한하지만 모 든 혈연자를 상속에 포함시키다는 혈연주의와, 후자는 장자를 우선한 다는 종자우대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諸子들에게 차등을 주고 장자를 우대하는 종자우대주의는 宗子로서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여 가족의 영속을 도모하는 것보다 빨리 안정할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속한 가족의 안정이란 관점에서 장자를 후계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종자우대는 한편 가계를 계승할 종자와 가계를 계승하지 않을 차삼
남에게 차별의식을 갖게 하여 차삼남은 독립적 가계를 형성하여야 한 다는 분리의식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분가제도를 이룩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분가는 일본과는 달리 차삼남의 당연한 권리로 이룩되는 새로 운 家의 성립을 위한 제도이다. 가계계승의 지상명령은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취하는 제도를 생 성시키는데, 부계적 가족을 계승하기 위한 양자는 반드시 同姓이어야 한다. 이것을 양자제도의 제일조인 이성불양의 원리라고 한다. 한편 양자를 동족에서 구할 때 종족체계의 질서에 의하여 양자는- 子行 °§l j에 서 구하는 輩行의 원리를 지켜야 하며 가능한 한 근친에서 구하여야 하고 차삼남의 분가보다 장자의 宗家를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養子輩行, 近親養子, 補宗爲先의 제원칙은 앞서 본 혈연주의, 형제차등주의 그리고 장자우대주의가 양자제도에 표현된 원리들인 것 01 다. 가족의 영속이란 지상목표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가계계승제도이 다. 가계는 장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한국적 의식은 장자는 출생에서 부터 차삼남보다 조상에 가깝다는 생각에 기초를 둔 것이다. 종자로 이어지는 家에는 祖靈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종자로 가계가 계승되어 야 하고 이에 따라 상속의 分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가계계승의 제유형, 죽 은거형, 종신 형, 독립형 등은 가계계승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방법에 지 나지 않았으며 어떠한 유형에서도 조령이 안주하는 家는 불가분이며 보다 안정되게 종자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목표에는 다른 유형이 있 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가부장권을 상칭체계의 절정으로 하는 수직구조 적 행위유형을 조성하게 되어 가족내의 대인관계를 상하로 질서화한 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의 생활목표를 가족의 단결과 영속이란 지상목표 하위에 두게 하였으니 이것을 家族主義라고 한다. 종족이념에 입각한 부계적 가족주의는 특히 혼입한 여자에게 三從 之道를 강조하고 재혼을 금하며 女必男從이란 윤리를 강조하여 여자 를 예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혼인은 부계계승을 위한 수단으로 된 것
이다. 가족의 영속이 제사의 영속과 동일시될 때 제사를 위한 제도와 조 직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종족체계와 종 족조직이 발달한 것도 제사를 강화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이 것이 종족의 한국적 특성을 잘 표현하기도 한다.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친족집단에는 종족체계내에 당내와 문중이 있다. 당내를 친족용어의 범위나 五服制의 범위 등 친족의 범위와 일 치한다는 것을 제의하고 종족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이것은 종족의 범 위 상 최 소종족 (mi ni m al line ag e) 이 된다. 당내를 최소종족이라 하였을 때 당내는 구성상 몇 가지 특성이 있 었다. 당내는 그 한계가 고조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중 국의 五宗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高祖까지의 범위는 본가 와 분가로 이어지는 家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당내에 해당하는 小宗이 중국의 경우 확대가족 이라는 가족과 조상의 공동성이 강한 祖屋制度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당내만큼 구조와 기능이 분명하지 못하다. 한편 일본은 家聯合體인 同族이 발달하여 우리나라의 당내와 같은 최소종족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당내는 한국적 종족제도의 특성이라 하겠 다. . 우리나라의 당내는 본가, 분가들을 포함하지만 同高祖八寸이라는 범위에서 당내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은 본가의 구성원 또는 분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족의 원근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내는 친속적 성격이 있으며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당내가 세대의 이동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당내의 구조적 특성은 종족 개인을 중심한 원근법에 있고 이것을 표시하는 촌수법이야말로 한국적 특성인 것이다. 혈연의 일차적 分給 인 부모와 자녀 사이를 一寸이라 하고 혈연의 분급자인 부모를 공동 으로 하는 형제자매를 二寸이라고 하는 촌수법은 혈연적 직계원리를 존중하는 한국적 인지구조를 가장 찰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당내의 집단적 특성은 당내가 제사를 거행한다는 것이다. 독립성이 강한 분가들이 당내를 인식하고 집단으로 규합하는 것은 제사 때문이 다. 제사 중에서도 기일에 행하는 기제사와 명절에 행하는 차례는 조 상을 종족의 일원으로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이것은 자기를 조상에 투사하여 조상과 자기를 일체화하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당내야말로 조상숭배를 존중하는 전통적 종족제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라 말할 수 있겠다. 특히 관혼상제를 家禮라 하여 윤리의 구체적인 실천행위로 여겼을 때 당내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제사는 의례적 형식을 갖춘 종 교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니 당내를 종교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내를 집단이라 할 때 이 종족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내 종손 이다. 이는 고조의 종손으로 직계원리에 의한 정통적 계승자가 된다. 종손에 대해 방계천은 종계에 대한 補宗的 의무가 있고, 한편 宗家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조상과의 일체감으로 자기를 확인하려는 종족이념이 가장 찰 표현 되는 곳이 문중이다. 문중은 중심조상을 정점으로 하고 그의 직계후 손들이 조직한 집단이기 때문에 당내보다 인위적이고 상징성도 강하 다. 우리나라의 문중은 중국의 公廳과 달리 조직과 기능에 특색이 있었 다. 문중에도 계통이 분명한 종손이 있고 총회에서 선출된 문장이 있 으며 의결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종손과 문장은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중을 위해 상호 협력하지만 한편 상호 견제하고 경쟁을 하여 대립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한편 元始祖룰 중심한 上位門中 죽 大門中은 파문중의 대표로 이루 어전 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의제적 특성울 가져 파문중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정형적인 문중과는 조직과 운영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중국의 공청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며 다만 기능에 차 이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중의 종족집단적 특성은 집단 형성조건으로서의 중심조상에 있다. 후계을 둔 모든 남자는 문
중의 중심조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中始祖가 되는 자는 顯祖인 것이 다. 현조란 그 씨족만이 아니라 타씨족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 후 손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조상이어야 한다. 문중이 형성되는 필요조건이 현조이고 祖靈은 불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 계열에서는 대소문중이 존재하는 문중의 중충성을 갖지 만, 현조의 동항렬에서 분리된 조상을 중심으로 한 문중간에는 배타 성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종족조직인 문중은 分枝體系인 종족체계 위에 조직되는 것 으로 종족조직과 종족체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종족체계는 최 상점에 원시조를 두고 씨족집단을 형성하고 확실한 시조를 중심한 종 족집단을 이루며 종족은 그 하위에 하위종족을 두는 것이다. 씨족을 표시하는 姓과 本에서 성은 명목적 표상이기 때문에 同姓은 씨족적 기능을 갖지 못하고 本은 씨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실질적 표상이라 하겠다. 本은 시조의 本鄕울 표시 하는 것이기에 시조의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후손에게는 뿌 리를 표시하는 것이며 유래를 표상하는 것이 된다. 派始祖를 중심조상으로 하는 파문중은 조령의 불가분성과 개별성으 로 인하여 중국의 조옥과 같은 공청으로 발전할 수 없고 제사집단으 루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중에는 祖屋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시제가 주요한 행사가 되는 것이다. 시제는 말하자면 우리 나라 문중조직만이 갖는 특별한 제사이고 문중은 시제만을 위한 조직 이기에 문중을 제사집단아라 할 수 있고 종교집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중에 속한 선산, 석물, 재실, 비각 등 모든 물체는 제사 와 더불어 그 문중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조상 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문중원의 효심을 표현하는 것 이고 문중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중은 사회적 경쟁의 단위가 되어 파문중의 격을 높이려 한다. 파 문중의 격은 후손들의 교육과 과거 벼슬을 통하여 상승되는 것이니 이러한 파문중의 경쟁은 동일씨족내 파문중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격이 유사한 다른 씨족의 파가 동일부락이라는 한정된 공간내에 존재할 때 더욱 심하여지는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종족체계내의 제차원의 집단들, 죽 가족, 당내, 문중 등을 통하여 이들 제집단에 공통되게 존재하는 그리고 이들 제집단의 근저 에 깔린 친족상의 구조원리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부계우위의 원리, 혈연존중의 원리, 분지분 파의 원리 그리고 직계우위의 원리이다. 부계우위의 원리란 우리나라 친족 전체의 기본이 되는 원리로 예컨 대 자녀가 父롤 동한 출계율에 따르고 父의 집단에 귀속됨을 표시하 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친족체계에 모계적안 요소가 없었기 때 문에 부계적 원리가 문헌과 자료가 소급될 수 있는 上古로부터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기본원리인 것이다. 본론에서는 논의로 하였으나 사학계 또는 민속학적 연구에서 우리 나라 상고대에 모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것은 친족 제도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견해이며 우리 나라 친족제도에서는 결코 모계적 요소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부계우위의 원리는 가족제도에서 우리나라가 母處一父處制 거주규 정을 취하면서도 부계 부권적 가족제도를 만드는 근본원리가 된다. 그리고 가부장제가 전성을 이루는 시기, 남존여비의 이념을 이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혈연존중의 원리란 신라시대의 동속적 집단의 성격에서 본 것과 같 이 동일부모에서 출생한 아들과 딸을 제도상 구별하지 않았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녀를 구별하지 않는 원리는 조선조 후기까지 재산 상속제도에서 볼 수 있었던, 자녀를 구별하지 않았던 원리이기도 하 다. 의손봉사제도도 혈연의 원리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재 산의 상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적서를 먼저 구별하고 아들과 딸을 다음에 구별한 원리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적서보다 子女를 구별하고 다음에 적서를 구별한다. 혈연의 원리로 표현되는 것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촌수법이라 하겠
다. 부모와 혈연으로 결부된 자녀를 1 촌이라 하고 동일부모에서 유래 된 형제들이 2 촌이라 하는 것은 혈연이 찬족제도상 얼마나 중요한가 룰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혈연의 원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적서의 구별이며 이것을 毋와 관 련지어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도 隨母法이라 하여 부가 양민이라도 모가 천민이면 그 자녀는 천민에 속하는 사회가 많다. 그러나 부계사회에서는 부의 신 분에 준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모의 신분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이 적서의 차별이 심한 곳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적서의 차별도 자녀의 당대에 한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賤母의 자녀는 누대로 영원히 庶系로 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혈연의 원리에 의해 母가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특성을 母의 子女身分限定權 이라 하겠다. 셋째로 둘 수 있는 원리는 분지분파의 원리이다. 이것은 신라시대 에 분가 分技한 형제간의 독립성이 강하여 이들을 재결합하는 방법으 로 결혼관계몰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분리와 통합의 역학관계는 우 리나라 신라만의 특성이 아니라 아랍의 여러 부계천에서와 갇이 부계 사회의 특성의 하나인 것이다. 형제들은 예의없이 분지하고, 분리된 형제는 독립성이 강하여 이들 을 조상으로 하는 형제의 후손들이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부계 사회의 특징이라면 분지된 형제의 후손을 재통합하는 방법에 결혼과 조상숭배의 두 유형이 있었으며 신라시대는 전자 그리고 조선조에서 는 후자로서 결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리된 형제가 조상의 제사 에 의해 재결합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구조적 특성이 파생된다. 하나는 분리와 결합 이란 역학관계를 갖는 집단구성인자간의 대립과 견제라는 구조역학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의 상징성이다. 배타적이고 강한 독립성을 갖는 종족의 구성인자들은 상칭적 공간 내에서 양분체계를 이루면서 대립과 견제를 통하여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가족의 경우 가장권과 주부권의 조화
로운 역할과 기능을 볼 수 있고 당내에서도 종가와 비종가의 대립과 조화를 볼 수 있으며 문중의 경우 문장과 종손의 대립과 경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분지된 집단 내지 구성요소들울 재통합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 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친족제도에서 조상숭배만큼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없다고 하겠다. 종족체계에서 볼 수 있었던 넷째 원리는 직계우위의 원리이다. 이 것은 우리나라 가족유형을 옛부터 직계가족으로 되게 한 원리이며 장 자우대불균등상속이란 상속제도를 이룩한 원리이고 가계계승제도를 이룩한 원리이다. 한편 이는 당내에서 종계와 비종계가 구별되고 후 자가 전자를 위해 補宗的 體系롤 이루는 원리이다. 그리고 문중에서 종손과 종가, 종부 등이 강한 권위를 갖게 하는 원리이고 同行列의 조상을 파시조로 하는 문중들간에는 배타적이지만 직계에 의한 동일 선상의 조상의 문중들간에는 중충적인 속성을 갖게 하는 원리인 것아 다. 이 원리는 서열의식이란 파생적 원리를 갖는다. 집안을 계승한 장 자는 차삼남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는 서열의식은 가내에 장유유서라 는 도덕률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당내에서 큰집과 작은집 죽 종가 와 분가는 서열의식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상 4 개로 요약된 종족체계의 구조적 원리들은 사회구조 내부의 보다 깊은 저변에 있는 종족이념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 종족체계의 종족이념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의 의식 죽 집단성과 정체성이라 하겠다. 집단성이란 말하자면 집단의 번영을 개인의 영속으로 생각하는 의 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연의 원리와 分枝의 원리의 기초가 되 는 것이며 문화적 규범으로 표현될 때 이것을 가족주의라고 한다. 正體性이란 자기의 정체성을 조상에서 구현하려는 의식을 말한다. 이것은 부계의 원리와 직계우선의 원리를 이룩하는 의식이고 문화적 규범으로 표현될 때 이것은 조상승배라고 하겠다. 종족이념은 이와 같이 친족이란 영역에서는 父系,血緣, 分枝, 直
系 등의 제원리로서 작용하여 한국적 종족체계와 종족제도를 구성하 는 한편 인간행위를 지배하는 문화규범으로서는 종족주의와 조상숭배 라는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가족주의란 가족으로 대표되는 친족집단의 이익을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 상위에 놓는 가치관과 이에 준한 행동양식 말하자면 가 족의 영속과 번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도 ·덕 률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적 신분이 높을수록 家格의 상승을 위 해 노력하고 보다 훌 륭한 가풍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족주의의 특성이다. 한편 가족주의는 가족원의 증식과 보다 많은 가족원을 포괄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한번 성립된 가족은 代를 이어 영 원히 지속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가족의 지속성과 포괄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부계가족이 갖는 속성인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조상에서 구하는 의식을 갖는 사회에서 조상은 특 별한 의미를 갖는다. 상징성이 강한 이러한 조상이 수십 대를 지나도 복합적 신성을 갖는 조상들의 집단으로 통합될 수 없고 직계조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상과 일체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사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칭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조상숭배는 조상이 갖는 권위로 인하여 권위롤 존중하는 속성을 갖 게 되고 의례롤 중시하는 의례주의라는 속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 례는 특히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단순한 행위규범이나 종교적 행 위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이론적 행위였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에서 파생된 전통사회에서의 가치로운 문화적 행위로는 도의심, 의리, 상하질서, 체면 등을 둘 수 있겠다. 道義心이란 사람으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이것을 孝로 표시하였다. 효는 좁게는 부 모에 대한 보은사상에 입각한 행위규범이지만 넓게는 타인을 대하는 도덕과 윤리적 행위를 함축한 말이기도 하다. 義理는 특히 타인에 대해 지켜지는 행위규범으로, 주어전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 받은 것에 대하여 돌려 갚는 행위규범이다. 의리
는 특히 사회정의에 따르는 행위 규범이고 이에는 名分論이 수반된 다. 말하자면 종족제도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의리적 명분이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 의리적 명분론은 체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체면이란 사회적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 친족제도 내에 주어전 신분과 지위에 따르는 체면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생각되 었을 때 사람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울 갖는 것이다. 한편 조상숭배와 관련된 문화규범으로 연령과 세대에 의한 서열의 식이 파생되었고 이것은 상하질서라는 사회규범을 이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족주의는 가문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학문을 숭상하는 문화규범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다져진 종족체계와 문화규범둘의 제특성이 산 업사회라는 새로운 조건하에서는 많은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孝로 대표되는 전통적 윤리는 현대사회에서 강압적 의무로 느껴지고; 명분적 의리는 실속 없는 허례로 보이며, 체면은 허식으로 보이고, 상하질서는 개성을 존중하는 평등주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질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조성된 종족이념은 실은 오 늘날 우리가 보다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 예컨대 가족이란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 정신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부모를 위해 노력하는 자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 그리고 서로 돕고 아끼는 형제애를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하였으 며, 오늘의 경제 건설과 발전은 이러한 희생정신과 근면성의 소산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초기 산업사회의 단계를 지나 원숙한 산업사회 로 진입하게 되면 보다 높은 생활의 질로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때 현 조들의 올바랐던 생활태도를 자기의 정체성 확인으로 삼았던 종족이 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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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任 225, 226 公任委員會 207 公祭 236, 242 公鹿 210, 211, 228, 229, 236, 237, 241, 242, 366 公會 210, 211 貫籍 284 貫鄕 284 男姑禮 336 賜買婚 56, 57, 59 顧分 211 궁합 51 交又四寸婚 16 交換婚 56, 59, 61 國班 256 國朝喪禮補編 331 國朝續五禮儀 331 貴姓 277, 286, 287, 289 歸屬 15 歸化姓 277, 291, 293 均分相續 142, 170, 172, 326 近親養子 161, 163 기둔제사 186, 191 記述的 體系 14 思 8 祭 186 思祭 186, 187, 190, 199 L 落婚 80 卵生神話 312 男歸女家 160, 335, 336 內外譜 236 내주장 106
年節 236 奴排接檢法 285, 322 누각 271 누이바꿈 56, 57, 59 c: 單系出系集團 42 單祀 191 丹成戶籍 30, 54, 66 單子 234 堂內 23, 39, 41, 176, 177, 178, 180, 182, 183, 184, 185, 186, 195, 197, 211, 212, 213, 240, 270, 331, 338, 340, 361, 365, 366, 368, 370 堂內親 34, 149, 179, 180, 182, 183, 193, 196, 200, 240 唐書 279, 280 大功 180 大邱戶籍 30 大同譜 234, 357 大明律直解 64, 332 大門中 214, 221, 224, 225, 226, 227, 229, 230, 240, 300, 366 大門中契 202 大門會 226 大禮 336 대바구 60 對飯 336 大姓 286 大宗 177, 184, 195, 199, 200 大宗中 219, 220 大宗會 352 大祝 230
大派 300 데릴사위 58, 59 陶谷鼓說 275 道班 256 都始祖 44, 213, 215, 299 都有司 206 獨立型 151, 155, 156, 364 讀祝 189 同高祖八寸 177, 178, 182, 194, 324, 365 東國輿地勝覽 285 동배석 177 同屬 27, 314, 315, 318 同屬的 338, 339, 340 同姓同本不婚 61, 62, 64, 65, 66, 67, 69, 70, 71, 74, 332, 333, 337, 340 洞案 253 童養媒 60, 79, 130 同族 194, 195, 196, 243, 244, 271 同族部落 22, 23, 24, 33, 34, 37, 176, _18 2, 219, 221, 237, 238, 243, 244, 245, 246, 249, 251, 252, 253, 254, 255, 263, 265, 267, 270, 271, 361 杜氏通典 331 □ 埋安 185, 186, 199 名世穀巧 303 龍繼歸宗 159 명다리 158 母家族 112 母黨 41 墓祀 201, 228
墓山 208 墓位土 208 墓田 201 墓祭 186 門契 201, 202 文公家禮 329, 330 • 門 事 委員會 226 門位土 208 門中 18, 23, 34, 36, 39, 41, 52, 176, 184, 186, 194, 195, 197,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2, 213, 215, 217, 218, 219, 220, 221, 224, 228, 232, 233, 234, 237, 239, 241, 244, 270, 300, 301, 309, 331, 337, 338, 340, 341, 346, 351, 354, 355, 357, 358, 360, 361, 365, 366, 367, 368 門中契 232 門長 201, 204, 205, 206, 207, 211, 232, 242, 254 門會 204, 207 물레바꿈 57, 59 물레혼인 56 未婚毋家族 87 민며느리 58, 60, 79, 130, 133 1::1 班祐之禮 186, 191 半親迎 336 방상 177 方位家族 144 白骨養子 159 百世不遷 195
辭姓 275, 286, 288, 289 別子 199 別子宗法 199 補宗爲先 161, 164 複姓 275, 288, 289 本 273, 274, 284, 285, 293; 307, 308, 311, 322, 323, 367 本家 144, 145, 146, 150, 195, 196, 365 本貫 282, 283, 284 本宗 182 本籍 284 本鄕 321, 367 奉n,i 230 奉仕婚 56, 58, 59 奉爵 230 奉香 230 父系姬長子殘留直系家族 143 部曲 247 父黨 41, 182 夫 黨 182 夫婦家族 87, 88, 89, 90, 94, 96, 97, 98, 100, 101, 102 夫婦養子 164 北史 279 北齊 耆 281 分家 48,.9 0 , 135, 136, 138, 140, 143, 144, 145, 146, 150, 151, 195, 365, 370 分家制度 135, 146, 164, 175, 363 分房 137 分約 211 分財記 23, 150, 165, 166, 167 不遷之位 191, 203, 225, 226, 228, 230, 239, 257, 263, 303, 333, 334
碑閣 20:l , 209, 238 人 祠堂 187, 188, 209, 229, 247, 254, 346 私門中 220 私門中契 202 賜本 68, 69, 285, 291, 293, 308, 321 賜姓 68, 69, 277, 278, 285, 291, 293, 308, 321 四時祭 186 辭神 190 司莫 230 朔望鷹新祭 186 山陰帳籍 66 山陰戶籍 30 三國遺事 280, 281, 312, 313, 315, 316 三國史記 62, 278, 279, 280, 281, 313, 314, 315, 316 三國志魏志 278, 280 三蕩 191 三斷 233 三從之道 364 喪服制度 164 相續 22, 23, 28, 29, 31, 32, 48, 137, 138 相續制度 135, 136, 141, 143, 164, 172, 175, 338, 339, 340, 363, 370 尙州戶籍 30 色婚 338 生得地位 112 生殖家族 144 書堂 247 書院 228, 233,239,247,258,263, 271
婚箕子 159, 164, 345 婚屋制 313 婦入婚 • 碑入婚 61, 79 선 51, 52 選系 314 先山 207, 208, 230 先祖祭 186 舌斷 233 姓 22, 273, 274, 279, 281, 282, 283, 284, 293, 307, 308, 311, 317, 322, 323, 367 成分分析 14 姓氏 70, 74, 304, 307, 339, 340 姓氏集團 176 姓族 43, 44, 214 成就地位 112, 123, 124, 133 成化譜 235 歲一祭 186 世譜 305 世宗實錄地理志 275, 285 所 203, 217 小功 180 小門中 206, 214, 217, 219, 220, 227, 229, 240 小禮 336 小宗 177, 184, 194, 195, 199, 365 小宗契 204 續大典 23, 331 束養子 164 俗節祭 186 孫分家 196, 271 孫季싸움 257 李嬪婚 56, 58, 59, 60, 61, 79
送服 57 수눔장시 183 收單委員會 234 修山集 66 壅 書 279 收姿侍養膳錄 161, 162 收養承姬 日 記 161, 163 收姿子 157, 158, 159, 162, 163 修正的 直系家族 350, 351 承藤制度 326 承重孫 191 承重子 159, 165, 331 練麻 180 施門 207, 209 始祖祭 186 時祭 184, 200, 201, 205, 208, 210, 219, 226, 229, 232, 266, 341 時享 213, 219 時享祭 184 食母 105 神道碑 271 新婦代金 57 神主 150, 187, 188 十六世譜 236 十六祖圖 236 氏貫 284 씨받이 157 氏族 25, 41, 42, 43, 68, 284, 289, 299, 300, 308, 367 氏族部落 243, 244 。 亞宗族 76, 77
亞獻 189, 232 亞獻官 230 안방물립 151, 152, 153 賜者 230 益葉記 275 仰婚 80 養子 22, 23, 28, 29, 31, 135, 158, 161, 163, 164 箕子華行 161, 163 養子制度 135, 136, 158, 164, 168, 175, 338, 340, 344, 364 良妄子 166 養妄子女 165, 168 魚東肉西 188 押佛揚儒政策 20 女心男從 364 力斷 233 연줄혼 75, 239 열쇠권 110 禮記大傳 199 禮治主義 17 五服制度 323, 324, 339, 365 五世親盡 201, 208, 229 五宗法 184, 199, 331, 365 外孫奉祀 159, 160, 163, 169, 338 의주장 106 外威 41 愚伏集 66 優先婚 16 蔚山戶籍 30, 93, 97 原始祖 202, 225 元始祖 44, 213, 214, 230, 299, 366 越三姓 71, 333
位山 208 位土 201, 207, 208, 211, 225, 344 位牌 210, 229, 346 乳母 105 類別的 體系 14 有服親 196, 249 有司 204, 206, 207, 211, 226 六禮 335 輪流管飯 150 輪祭 193 隱居 152, 153 隱居制度 109, 152, 153, 154, 156 隱居型 151, 152, 153, 154, 156, 364 藤敍 326 飮福 190, 232 義莊契 205 義倉 205 意願的 歸屬 314, 317 李成桂戶籍 97, 98 李成桂戶籍原本 96 異姓不養 157, 158, 160, 161, 163, 168, 337, 364 異姓養子 345 蘭祭 186 禍宗 184, 195 二重婚禮 130 人物推辨都監 323 一般交換 15, 16 一族二黨制 41 任意的 歸屬 334 入鄕祖 201, 218, 219, 266
X 自動的 歸屬 334 妹妹結婚 72 自由婚 50 長男單獨相綾 149 長男分家 145 長子優待不均等相組 32, 138, 141, 142, 143, 150, 170, 171, 172, 200, 338, 363, 370 摘長者單獨相續制度 149 田民辨正都監 323 財産委員會 207 齋 324, 328, 339 齋閣 205, 247, 254, 27l 齋室 205, 207, 209, 225, 230, 238, 247, 271 食爵 230 第砂 188 祭祀公業 210, 211 祭位土 208, 337 祭田 200, 208 祭傑 187, 188, 189 祭遷 185, 186, 208 齋維 180 朝鮮王朝實錄 91 祖上契 201 祖上崇拜 18, 36, 43, 105, 169, 200, 238, 242, 254, 345, 346, 360, 366, 370, 371, 372 祖屋 210, 237, 242, 309, 341, 367 祖屋制度 365 祖宗 184, 195 族譜 22, 29, 43, 44, 45, 75, 160, 234,
235, 237, 238, 267, 304, 306, 337, 340, 357 族本 284 族會所 264 宗家 209, 233, 238,271, 303, 366,370 宗家宅 206 宗家主義 147 祭禮 23, 36, 328 祭祀分割 197 祭需 208, 231 宗契 201, 202, 211 宗法制度 207, 333, 334, 338 宗報 356 宗婦 189 宗山 208 終身型 151, 154, 155, 156, 364 宗約 205 宗約所 205 宗規 205 宗孫 105, 184, 191, 206, 207, 209, 242, 254, 366 宗位土 208 宗族理念 39 宗中 202, 203, 205, 213, 233 宗中畜 208 宗子 159, 189, 191, 192, 193, 206, 211, 364 宗長 205 宗親會 37, 351, 352, 353, 354, 356, . 357, 358, 360, 361 終獻 189, 232 終獻官 230 宗會 204, 205, 232
宗會長 205 左肺右표 188 主婦權 107, 110, 111, 112, 131, 132, 133, 151, 152, 154, 362, 363 主事 105 朱子家禮 328, 330, 335 중매혼 50, 51, 52, 56, 59, 78, 79, 127 中始祖 44, 202, 213, 271, 367 增補文獻備考 275, 285 贈送 211 曾祖宗 184, 195 芝峯類說 65 指定婚 16 直系家族 87, 88, 89, 90, 95, 96, 98, 100, 101, 102, 109, 110, 111, 115, 117, 132, 143, 147, 151, 171, 370 珍姓 286, 288, 289 進化主義 26 집 177, 178 執事 105 집안 177, 178 執 .23 0 茶禮* 149, 186, 187, 190, 193,236,366 次養子 159 次姬奉祀 191 替引 230 參神 188 斬緩 180 創氏改名 345 妻黨 41 徹駐覆飯 190
賤妄子 166 賤妄子女 165, 168 添酷 189 첩 157 妄子 23 招夫 60 招夫制 79 招嬪婚 60 初獻 189, 232 初獻官 230 寸數法 179 最大宗族 214 最少宗族 214, 365 最長傍遷祀 185, 199 出系 15 出系論 14, 17 奈會 227 치매양반 75 親屬 184 親迎 340 親迎之禮 335, 336 親族用語 14, 16 친족지칭 178 친족호칭 178 親威 13 針母 105 E 탐색 51 奪姬 233 奪宗 233 擇日 57 宅號 166
擇里志 283 土班 256, 264 土姓 274, 322, 339 토템 43 工 派 44, 200, 203, 217, 295, 301, 303, 304, 305, 307, 309 派門中 36, 77, 206, 209, 214, 215, 217, 218, 219, 221, 225, 227, 229, 230, 239, 240, 366, 367 派譜 234 派始祖 44, 201, 202, 203, 211, 213, 230, 237, 239, 270, 301, 303, 304, 309, 337, 367 派宗族 76 判陳設 230 八高祖圖 236 編修委員會 234, 235 筆斷 233 E 限定交換 l'.i , 16 闇門 189 合祀 191, 341 鄕貫 284 鄕校 239, 303 鄕班 256 鄕pfj- 247 獻茶 190 兄亡弟及 23, 159, 191 形式分析 14 兄弟均分相續 142
兄弟緣婚 72 戶口帳籍 29 戶籍 22, 28 호적대장 29 戶主制度 344 婚路 79 婚班 18, 37, 40, 74, 75, 77, 78, 79, 239, 304, 309, 338 婚禮 57, 335 婚主 183, 212 勿記 231 紅東白西 188 花樹會 226, 264, 351, 352 확대 가족 87, 90, 95, 97, 98, 100, 101, 102, 106, 110, 111, 142, 171, 195 孝 118, 119, 238, 242, 362, 363, 371, 372 稀姓 275, 277, 286, 289, 308
李光奎 196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 졸업 1966 비 엔나대 학교 민족학과 박사학위 취득 1969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교수 역임 1973 풀리모스대학 교환교수 1979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교환교수 1985 아리조나 주립대학 교환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韓國의 家族과 宗族 인문.사 회과학• 40 찍은날 - 1990 년 3 월 5 일 펴낸날 __- 1990 년 3 월 15 일 • 지은이-李光奎 펴낸이――朴孟浩 펴낸곳-~民音社 • 출판등록 1966 • 5 • 19 제 1-142 호 우편대 체 번호 010041-31-0523282 은행 지 로번호 3007783 110-1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44-1 734-4234 • 6110( 편집부) 734-2000 • 735- s n4 (영 업부) 733.-7 010 (팩시 밀리 ) Prin t e d in Seoul, Korea 값 7,800 원 ©李光奎, 1990 인문과학 • 사회 학 KDC/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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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의 정원 獻禮許 /값 6 . 血 원 21 현대도시론 좇大基 /값 4,00 ) 원 22 이슬람사상사 김정위/값 3. 郞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