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교 대학원 국 사학과 를 수료했으며, 韓國中世史專攻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이탈리아 동양학원대학교 초빙교수를지냈으며, 현재는경북대학교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교수. 斗溪學術賞 , 韓國出版文化著作賞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高麗 佛敎史硏究』 r 高麗社會史硏究』 『高麗 科擧制度史硏究 』 등 이 있으며, 기타 金石 書誌,文 化關係論文이 디수있다.

한국의 古文書

許興植 民音社

책 머리에 史學의 세 가지 요건은 史觀, 方法論 그리고 史料라고 할 수 있다. 사관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방향에서 설정된다면, 방법론은 학 문의 축적과 교류를 통하여 전전된다. 사료는 사관이나 방법론의 변화 에 의하여 새로운 분야가 주목되고 부각될 수 있으나, 전래된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古文 書 는 처술과 문집을 제의한 사료의 일부로서 효율성이 상실된 실 용문서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나 오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독자들이 읽으리라 예상하고 편찬한 처술과는 달리, 고문서는 현실성과 인간 사 이의 현장성이 담겨 있다. 오늘날의 사학은 윤색된 史 書 에서 벗어나 당 시의 인간들이 살아가던 생생한 현장감을 찾아내어 그 변화방향을 이해 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고문서에는 문집이나 金石文에서도 보기 어려운 모든 계충과 각 지역의 심이 반영되어 있는 예가 많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세사회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문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수집하여 자료집과 옆 편의 논문을 시도하였 다. 노력과 분석방법이 미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십을 보여준 학계의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정리하였으나 아직도 미전한 접을 감출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한글창제 이전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삼고, 특히 고려시대의 것을 중접적으로 취 급하였다. 이 책은 이론, 분석 그리고 정리의 세 부분으로 꾸며졌다. 첫째 부 분은 우리나라 중세 고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이고, 둘째 부분은· 그 동안 분석한 고문서 IO 편의 논문으로 자료비판과 이용방향에 접근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글창제 이전의 吏讀文 書 를 중십으로 판독하여 수 록하였다. 이러한 이 책의 구성은 표제로서 「한국 중세의 고문서」라고

부르고 싶으나, 본래 고문서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보다 중세사회의 연 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좀 과분한 느낌을 무릅쓰고 「한국의 古文 .i B 」라 하였다. 중세사는 물론 국어사를 연구하는 분돌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 연구바를 지급하고 독려하신 대우재단 여러분 께 감사한다. 단편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국립도서관, 문화재관 리국, 각 대학도서관의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 았 다. 또한 원고정리에 힘 써준 졸업생과 교정에 참여한 재학생의 도움도 컸음을 밝히며, 까다로운 조판을 담당한 인쇄소와 아담하게 꾸며서 출판해 주신 민음사에도 감사 한다. 1988 년 7 월 허홍식 씀

한국의 古文書

차례

책 머리에 -5

제 1 부 한국고문서학의 이론 • -11

1 정의와 범위 -12

2 학문으로서 형성과정 -16

3 효용과 인접학문 -21

4 분류의 방법과 실제 -24

5 법제와 사례와 형식 -43

6 자료의 검증과 비판 50

7 표기생활의 반영 -54

8 정리와 보존방법 -55

9 문화재지정의 현황 -57

10 전래과정과 소장처 -58

제 2 부 고문서의 분석과 비판의 실제 ·63

1 1031년 淨兜寺塔誌의 분석 -64

2 1262년 尙書都官貼의 자료비판 -90

3 13•4세기 光山金氏의 戶口單子 -110

4 1322 년 새로운 佛腹藏자료 -128

5 1349년 淸州牧官의 이두문서 -145

6 14•5세기 淨土寺의 고문서 -155

7 慶州先生案에 실린 이두문서 -170

8 국보 131호 고려말 호적의 자료비판 -184

9 1394년 韓奴介 原從功臣錄券 -226

10 1399년 趙溫의 功臣田文書-247

제 3 부 고문서의 판독과 수록 • 251

1 華嚴經寫經造成記 -253

2 西原京村籍 -254

3 廣評省帖 -258

4 金傅冊尙父誥 -258

5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260

6 通度寺國長栍石標 -263

7 密陽五層塔造成記 -264

8 張良守紅牌 -265

9 大禪師慧諶告身 -265

10 驪州李氏 戶口單子 -267

11 修禪社檀越及維持費 -269

12 修禪社建物現況記 -271

13 光山金氏 戶口單子 -272

14 尙書都官 -275

15 元宗啓日本國書 -279

16 咸昌金氏 戶口單子 -280

17 梁宅椿奴婢相續文書 -282

18 張桂紅牌 -283

19 李子脩 紅牌 • 朝謝帖 • 政案 -283

20 尹光琠奴婢許與文記 -285

21 淸州牧官文書 -287

22 楊以時 • 楊首生紅牌 -288

23 僧錄司貼-288

24 恭愍王敎書 -289

25 慶州首戶長行案序 -290

26 自文質子女分衿文記 -291

27 密陽朴氏 戶口單子 -292

28 潘南朴氏 戶口單子 -295

29 長城監務官貼 -296

30 慶州倭寇擊退事實記 -297

31 南氏家奴婢相續文書 -298

32 柳從惠朝謝帖 -299

33 張氏家傳 相續文書 -300

34 安東金氏 戶口單子 -303

35 安東金氏 戶口單子斷片 -304

36 義城金氏 戶口單子斷片 -305

37 興海裵氏 戶口單子 -307

38 國寳 131號 高麗末戶籍 -308

39 淸州鄭氏 戶口單子 -319

40 李和開國功臣錄券 -320

41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 -328

42 海州崔氏戶口單子 -329

43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331

44 韓奴介開國原從功臣錄券 -338

45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344

46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354

47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361

48 趙溫靖難功臣田券 -363

49 太祖賜給 致土地文書 -364

50 馬天牧佐命功臣敎書 • 錄券 -365

51 長城監務關子 -371

52 沈彦沖兵曹朝謝帖 -372

53 蔚珍張氏 戶口單子 -372

54 李藝鄕吏功牌 -374

55 金務許與文記 -375

56 權明利許與文記 -386

57 琴稽別給文記 -388

부록

1 문화재로 지정된 고문서 -389

2 참고문헌 -393

찾아보기 -395

제 1 부 한국고문서학의 이론

淸洲牧官의 吏讀文書 이 책 , pp. 145~154. 가로 5 1. 5cmx 제로 53.5cm, 李東洲 所藏 忠定王 1 년 (1349), 寺院田을 둘 러만 종파간의 분쟁에서 元出身의 公主가 개입하여 결정을 내린 문서. 吏 讀 가 쓰인 법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의와 범위 인간이 살아온 발자취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의 제분야는 광범위 하다. 史學을 위시하여, 모든 학문은 사학의 特殊史(分類史)라고 불리는 각 분야와 관련이 있다. 사학을 제의하면 모든 학문은 시간선상에서 받 전과정을 체계화하고 추적한 목수사가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보 편적 일반사(斷代史.通史)와 다론 학문과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며 학 문간의 관계를 강하게 맺어 준다. 일반사와 특수사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요소는 觀 ll1R • 方法 그리고 史 料의 3 가지라 하겠다.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주제를 완 성시키게 마련이다. 대체로 학문이란 그 확립과정에서 관정이 참신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무리 관접이 참신하더라도 연구방법이 올 바르지 못하면 고루함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관접은 새롭머라도 방법 과 사료가 불충분하면 설득력을 잃고 목적만을 내세운 관념의 유희로 끝나계 된다. 사료만 충실하게 나열하면 현학적이고 준거리 없는 산만 한 느낌을 주게 된다. 따라서 관점과 방법, 그리고 . 사료가 三位一體를 이루어 무리없이 조화될 때, 일반사나 특수사를 막론하고 독자로 하여 금 아름다운 예술을 접할 때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식의 향상을 가 져오게 한다. 사료의 일부분인 古文書를 독립시켜 여기에 관점과 방법, 그리고 資 料批判의 세 가지를 토대로 정립한 분야가 古文 書 學이다. 따라서 고문 서학은 고문서를 주대상으로 삼고, 관점이나 방법을 발전시켜 종합한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문서학은 대상이 되는 고문서의 범주를 뚜렷이하는 데서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고문서의 법위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고문서학은 서구에서 근세로 전환하던 시기에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중세는 두 개의 칼이라고 불리듯이 統治權(세속 의 왕권)과 敎權(교황청과 지역 성칙자의 권한)이 대립되었고, 이는 교권의 승리로 끝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근세 만족국가가 대두하면서 교권 을 축소시키고 민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통치권이 확대되었다. 교회

에 소속된 재산과 특권을 제약하는 조처가 시행되었고, 이에 부수하여 발생한 갈등은 법학과 고문서학의 중요성을 대두시켰다. 영 어 로 고문서 학은 Dip lo mati cs 라 하며 , 독일어 나 불어 에 서 도 유사한 공통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 어원인 그리이스어 D ip loma 란 封 習 란 의 미이고, 실용적인 문서가 다른 국가로 전달된 것을 말한다. 東亞의 고문서학은 서양보다 늦게 성립되었다. 동아에서는 事制王權 이 일찍부터 확립되어 宗 敎園 體 는 국가의 종속적인 차원으로 존재하였 으므로 그 독립적인 존재가 문서로 확인된 예는 극히 적을 정도로 왕권 이 철대적이었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도 군등한 위치가 성립되지 못 하고 天 子의 관념을 발전시켜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함으로써, 페 쇄성이 서양에 비하여 심하였으므로 고문서가 . 국제간의 분쟁을 해결하 는 증거로 발전한 예도 많지 않았다. 다만 실리보다는 명분이 강조되면 서 文體 上 의 예우가 심각하게 다루어졌으므로 그 형식상 차이는 뚜렷하 였 다. 『 東 文選』이 나 『 束 人之文四六』은 이 러 한 문체 를 분류하여 정 리 하 였으므로, 이룰 이용하여 고문서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서양에서 먼처 확립된 고문서학은 西勢東潮으로 불리는 열강의 침두 와 함께 束亞로 수용되어 들어왔다. 서구열강과 일찌기 손잡은 일본은 이 방면에도 동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徵煥의 고문서 를 서구열강과 함께 발굴 • 조사하였고, 그 토내 우]에 근대 동양사학을 확립하였다. 고문서는 글자 그대로 옛 文 書 란 뜻이다. 문서란 넓은 의미의 모든 기록이란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 서란 중국적인 표현이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확대되어 사용된 것이 므로, 그 의미는 때와 지방에 따라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달리하 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姑子(체자) • 作文(질문) • 明文 • {牛記(발기) • 文契 • 書 契 등이 문서란 용어에 가장 가깝게 쓰이지 않았는가 한다. 국보 131 호 로 지정된 고려말 호적에는 官文 害 와 公文耆란 용어가 구분되어 쓰이고 있고, 여기에 私文 書 롤 첨가시켜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서 란 실용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 단편적인 기록들이라고 정리된다. 일련의 문서가 정리되어 帳籍 또는 附錄 • 儀軌 • 事目 • 簡帖 등으로 구성되고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볍冊化되는 과도적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문서란 그 자체가 체계화되지 않는 단편적인 기록이라는 제한

된 의미를 벗어나기 어렵다. 고문서는 단편적인 예가 많아서 인접 사신 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러나 이를 정확히 이용한다면 당시의 체계화된 書冊 보다 훨씬 현실성을 가지므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고문서란 문서를 시간선상에서 파악한 표현이므로 어느 시기의 것까 지를 고문서로 취급하느냐는 시간적 범위도 살펴져야 한다. 서양에서는 중세까지의 문서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倭亂 이전의 문서률 고 문서로 정리한 예도 있으나, 최근의 문서도 고문서로 이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문서도 일반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4 시기로 나누 어 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고대로부터 조선초까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불교가 국교였고, 父系中心의 家門意識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고문 서의 대부분은 일반 私家에 남아 있지 않고 官署·나 寺院에 남았던 것이 그대로 발견되거나, 父系意識이 家廟의 祭祀로 강화된 조선시대의 후손 에 의하여 보촌된 경우가 있다• 이 시기의 고문서는 극히 적으므로 하 나하나의 고문서 가 귀 중한 논문으로 분석 되 어 이 용될 만하다. 둘째로는 한글창제 이후 倭亂까지를 하나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시기의 고문서는 그 이전에 비하여 중요성이 적다. 왜냐하면 방 대한 史料이며 史書안 朝鮮王朝質鉛: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문서도실록에서 정리되기 어려운 가족·찬족등 社會 裏面史 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세째로는 倭亂後 開港期 전까지의 고문서를 한 시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이 시기 문서의 중요성은 앞선 시거 보다 크게 떨어전다. 이 미 이 시기의 문서는 분류별로 정리되어 書 jl)]-化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조선후기의 방대한 자료로 承政院日記와 備遂司陀錄울 위시 한 各司騰錄 • 推案 • 翰案 • 各司儀軌 등이 남아 있어서 왕조실록마저 이 차 자료로 밀려날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문서의 중요성은 官撰 의 기목에서 볼 수 있는 침묵된 사실을 밝힘으로서 때로는 집권자와 그 들을 비호한 권선들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펴지배층이나 혹막에 쌓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 네째로는 개항기 이후 최근까지의 고문서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서는 표기상으로도 크게 다양해전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고문서는 거의 한자로 표기되었으나, 국한문혼용이 늘어나고 외국과의 관계가 빈

번해져 일본어, 영어, 독어, 불어 등 표기상 다양한 겁을 둘 수 있다. 시기상으로는 최근이면서도국권을 잃은 공백기가있으므로문서도 우리 의 필요에 따라 정리되기는 어려웠다. 묵히 독립운동사나 민중운동사, 또는 한말 열강의 각축전이 한국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정치사의 문제마저 지워진 부분이 많다. 이 시기는 고문서라 불리기 어 려운 가까운 시기이면서도 그 가치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비하여 더 중 요시되는 것도 우리의 국가를 주체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공백기이기 때 문이다. 고문서는 위와 같이 4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서양의 경 우로는 고문서라 불리기 어려운 최근의 시기도 우리에게는 고문서로 취 급해야 할 특수성도 있다. 대체로 고문서는 倭亂 이전을 대상으로 본 先學의 견해를 따를 수 있으나I) 독수 분야에는 최근까지 해당될 수 있 다고 봄으로써, 일정한 정도의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문서의 시대적 범위는 학자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자가 주목하는 시기에 초점아 두어질 수 있으나, 대체 로 시간상으로는 오래된 것일수록 희귀하므로 가치가 크다는 점을 부정 하기 어렵다.

/ 1) 金東旭, 「古文 :E 의 樣式的 硏究序說」, 『古文합菜!f!』, 延世大人文科환硏究所, 1972.

한편 고문서란 단지 오래된 문서라는 시간적 의미만은 아니고, 본레 문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授受者간의 실용성이 없어지고, 본래의 효용 성이 아닌 다른 차원의 용도만 남은 문서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오래된 토지문서일지라도 오늘날의 소유를 확인하는 데 쓰 인다면, 이는 고문서라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어느 사회의 소유형태와 문서양식의 변화를 연구하는 다른 차원에서 쓰인다면 고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오래된 문서의 경우 내용아 가지는 실용성이 소멸된 예가 대부분이므로 고문서에 속한다. 따라서 고문서는 인간 사이의 건장관계 를 상실한 문서라고 불릴 수 있다. 필자는 본서에서 한글창제 이전의 문서에 중접을 두고자 한다. 이 시 기의 문서는 문서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서나 문집도 많 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고문서를 동하여 한글창제 이전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체계화할수있고, 성리학으로 다져진 조선중기 사회와 다론 사회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2 학문으로서 형성과정 서양에서는 중세의 교회와 수도원에 보관된 문서가 오늘날까지 적지 않게 계승되었다. 또한 근대국가는 고문서보관소 를 건립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수집하여 정리 ·보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문서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늦게 주목한 느낌이 있으나, 서구인은 돈황에서 많은 문서를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이는 일본의 고문서학을 성립시키는 데에도 크게 자극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와 중세의 사원에 보관되었던 고문서가 后 {11} 을 내세운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스스로 훼손되거나 돌보아지지 못하 였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사학의 보조자료로서 고문서를 이용하거나 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예가 극히 적다. 조선시대의 서원문서도 대부분 일제와 해방 후의 혼란통에 정리되지 못하고 흩 어지고 말았다. 고문서는 일제가 지배하면서 조선의 書畵 와 古物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수집뒤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통치를 위한 사회조사의 작업으로서 정리 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에 의한 최초의 고문서 정리는 『朝鮮寺利史料』 上 • 下라 하겠 다 .2) 조선을 식민지화한 직후인 1910 년 8 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 음해 봄에 간행한 사찰사료는 고문서를 모으기 위한 작업이 위주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여기에 많은 사찰문서가 실려 있다. 충남과 전복은 빠져 있지만, 이와 같은 방대한 자료집을 단시일 내에 완성하고 간행할 수 있었던 침략자의 민완한 움칙임을 주의 깊게 불 필요가 있다. 여기 에는 다론 자료에 다시 수록되지 못하고 인멸된 고려시대의 고문서도 들어 있어서 3)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고문서의 정리는 일제시대에 따로이 진행된 적은 없다. 그러나 사찰 사료를 이어서 일제가 완성한 『朝鮮古籍圖譜』에도 약간의 고문서가 수 록되 어 있 다. 4) 또한 1936 년에 『朝鮮史料集眞』 6 卷과 그 해 설집 을 1

2) 朝鮮總督府, 『朝鮮史利史料』 上 • 下, 1912. 3) 예융 둘면 위의 책, pp.1 76- 1 77. 4) 朝鮮總함麻 『朝鮮古籍圓 慈 .!l, 1918, 목 히 淨究寺五府石塔造成形止記는 그 가운데 목 히 귀중한 자료이다.

卷으로 간행하였다.” 여기에 실린 여러 종의 사료는 거의 철반이 고문 서이고 이 가운데는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완전히 없어전 자료도 있어서 오늘날에는 그 자체가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5) 朝鮮總합府, 『朝鮮史料染眞』, 朝鮮印,ij l j株式會社, 1936.

일제는 한국의 문화재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반출한 예도 많았다. 그 리고 이러한 작업은 그들의 현장실습으로서 또는 호기심으로 이용하기 에 손쉬웠고, 그들의 침략사업에도 크게 보댐이 되었음에 돌림없다. 일 제는 대체로 우리보다 당시까지도 불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일찍부터 불교문화재의 조사에 몰두하였으나, 유교나 천도교에 대한 자­ 료의 정리는 불충실하였다. 불교 사원의 자료 조사는 쳐불을 내세웠던 조선왕조에서 볼 수 없던 활발한 접이 있었다. 불교계에서 배일운동이 강한 곳도 있었으나 대체로 일본의 불교가 차지하는 처지는 한국의 당 시 불교계로서는 고무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6) 따라서 그들보다 처우 가 낮은 불교계의 호응을 얻어서 불교 문화재의 조사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6) 姜昔珠 • 朴敬勘 『佛敎近世百年』, 中央新찬 71, 1980. 예 윤 들면 都城內 (서 울 四大門 內)에 f유{몸가 춘입할 수 있게 주선한 것은 동감부 시대의 일본 승려였다.

서원은 대원군의 철페로 크게 타격을 받았으나 崔益鉉, 郭鍾錫 등 베 일운동의 중심인물들이 버턴 곳도 있었으므로, 쉽게 협조하기 어려웠 던 곳도 많았다. 일제시대의 서원에 대한 문화재의 조사는 볼만한 것아 없다. . 그렇다고 서원이 치열한 민족운동의 중십지가 된 곳이 대부분아 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학으로 출발한 신홍사상이었던 천도교에서 좀더 표면적인 독립운동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종교 적 측면에서 촌재하였다기보다 광범위한 민족 • 민중운동의 성격이 있었 으므로, 종교계도 보편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여진다. 유교·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개신교 포함)에 관한 자료는 일제에 항거하였기 때문에 이 들의 자료가 남지 않았다기보다, 고대와 중세의 오래된 자료일수록 거 의 불교와 관련있고, 다른 종교와는 관련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정도 감 안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 때의 한국고문서는 불교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종교보다 풍부하 게 정리되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1930 년대는 각 사원에서 당 시의 신식 활자로서 많은 寺誌가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원이 소장하 던 많은 고문서가 정리되었다. 그러나 일계시에 한국의 고문서를 종합

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를 학문적인 분야로서 확립시키려는 성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해방 후의 학계는 혼란된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적 축적이 매우 어려웠다.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희생되기도 하였고, 학술 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연구의 성과도 나타나기 어려운 반면, 대학 의 양적인 비대에 비하여 내실은 거의 없었다. 대학은 학문연구의 전당 이라기보다 교육의 확대를 위한 훈련장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완전히 탈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의 기능이 학문의 연구 로서 기능이 약하다 해서 사회의 다론 곳에서 학문을 맡아서 받전시킬 만한 연구소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은 더구나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의 양적인 팽창에 부응해야 하는 학자들은 서울의 전통 있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인문과학의 축적된 기반이 약하여 발전하기 어려운 접이 많았다. 다만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그리고 국립도서관 등 몇몇 기 존의 토대가 있는 대학과 기관을 제의하면, 고문서학에 관심을 두더라 도 이를 부웅시켜 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 고문서학을 탐색해 본 최초의 학자는 李 丙 混 였다• 그는 고문서학을 대학원의 강좌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 아 니라 한편의 고문서를 분석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全 海宗 도 일본인이 돈황 문서를 분석한 연구방법의 연장선상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8) 이러 한 선구적인 연구자들의 교육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서를 이용하여 국 사의 체계화가 시급한 당시의 여건에서 고문서에 전념하기는 거의 불가 능하였고, 그 후학들은 고문서학의 수준과 관심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7) 李丙 a , 「唐法 藏 寄新 羅 義湘 ;1 1 에 對 하여 」, 《홉 誌 〉) 2-:-1, 1960. 8) 全海宗, 「唐代均田考」, 《 歷史學硏究 〉〉 1, 正音社, 1949.

그러나 1960 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석인의 각성이 고조되고 국학에 대 한 자각과 연구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奎 章閣에 보관되어 서책으로 이행중에 있는 경제관계 문서와 대의관계 문 서를 포함한 목록이 정리되었다 .9) 특히 사회 • 경제사에 관십아 강화되 면서 고문서를 연구자료로 이용한 연구성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10)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던 서울대와 국립도서관에서 고

9) 全海宗,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 』 , 서 운大 東亞文化硏究所, 1966. 韓治勅, 『韓國經濟關係文獻渠成 』 , 서 운大 束亞文化硏究所, 1967. 10) 金容燮, 『 朝鮮後期亞 業 史硏究 .!) , 一潮閣, 1970·197 1-

문서의 분류와 정리가 시작되고 이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11) 이러 한 분위기에서 다방면의 국학에 박석한 金東旭온 최초로 한국 고문서학 의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하였다.J 2)

11) 白 麟, 「古文 간의 硏究와 그 整理問題」, (〈 國台回전館報)) 4, pp. 101-110. 金若瑟 , 「古文 압論改」, (〈回台回舌館 報 〉) 38-40, 1967, 12) 金束 旭, 「古文잔의 樣式的 硏究 B겔 t (1) 」, 《人 文科 學)) . 「 李朝古 文간의 分類에 대하여―李朝古文만의 樣式的 硏究序說 (2) 」, 《 人文科學 )) .

金東 旭온 스스로 고문서의 수집과 보관에 힘썼을 뿐 아니라 이를 보 유하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후손을 직접 찾아서 정리하는 데에 힘썼다. 그리고 이룰 토대로 고문서학 전반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 하였고, 이와 함께 중요한 고문서를 사전으로 부록하여 단행본을 간행 하였다 .13) 그는 이 방면의 개쳐가답게 고문서의 정리와 분류법에 중접 을 두고 70 면의 논문으로 발 표하 여, 당시까지 한국고문서학의 가장 높 은 수준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1972 년 古文書菓眞과 함께 앞서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부록한 金東旭 의 처술은 이후의 고문서 정리와 이 방면 의 연구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크게 기여하였다.

13) 金東旭, 『古文;멍訂 m, 延世大人文科穆硏究所, 1972.

1970 년 전반기에 고문서를 이용한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로는 조선후 기의 사회학을 연구한 崔在錫 과 法制史를 연구한 朴 秉淡 가두드러지고 ,14) 이의에는 고문서를 이용하는 예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70 년대 후반기 부터 고대사와 중세사에서도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 하여 접차 고문서는 史書에서 소홀히 취급한 사회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크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70 년대에 전반기에는 旗田綴 가 正 倉院 에 소장된 문서로써 신라사 회를 조명 하였고, 15) 武田幸男은 淨究寺五層 石塔形止記률 분석하는 등, 16)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고문서를 이용한 한국 고·중세의 사회사에 대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있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崔在錫 은 조선 전기의 分財記를 이용하여 조선사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렸는데 ,1 7) 이

14) 崔在錫, 「朝 鮮時 代 相鎖制에 關한 硏究」, (〈歷史序報》 53•54 合, 1972, 朴秉淡, 「高岡末의 奴牌贈與文압와 立案 」 , 『春齋 玄勝鍾博士回甲紀念 法思想과 民事 法』, 1979. • 朴秉沒 「世宗 21 年의 媒로 」, 《 法 史學 硏究 〉〉 創刊號, 韓國法學院, 1974. 朴秉f1, 『韓國法制史特殊硏究』, 韓園 硏究回 간館 , 1960.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硏究 』 , 서 운大出版部, 1975, 15) 旗田嶺, 「新羅/J)村落」, ((歷史學 硏 究)) 236·237, 1958. 16) 武田幸男 「淨究寺五層石塔 造成形 止記/J)分析J, ((朝鮮序報》 25, 1964, 17) 崔在錦, 위의 논문 .

러한 선구적인 성과는 다음의 연구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학계의 새로운 웅칙임은 고려시대의 연구에 있어서도 고문서가 金石文과 더불어 중세와 고대의 사서가 가지는 한계접을 극복하여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정치 • 경제사 위주였던 그 동안의 중 세사에서 새로운 자료로서 사회사를 선입견 없이 봉 수 있다고 생각되 었다. 특히 호적문서와 寺誌에 포함된 고문서를 중심으로 필자가 수집 • 정리한 자료집은 지금의 수준에서는 엉성하지만 18) 이를 이용하여 이 방 면에 관심을 가전 연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 許興植, 『韓國中世社會史資料菜.!), 亞細亞文化社, 1976.

1970 년대 후반부터 국보 131 호로 지 정 된 고려 말 호적 이 연구대 상으 로 주목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의 사회사의 규명에 대한 가능성이 질어 졌다. 특히 1981 년도는 한국 고문서학의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할 수 있 다.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를 중십 으로 安東水沒地域의 고문서 를 정 리 한 李樹建의 『慶北地方古文 書集成 』 19) 이 간행되고,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崔承熙의 『韓國古文書硏究』가 20) 간행 되 었기 때 문이 다. 이 두 가지 서 적 은 모두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 고문서의 자료정리와 학문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역사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 李樹述 『慶北地方古文흙集成』, 嶺南大出版部, 1981. 20) 崔承熙, 『韓國古文因硏究.!), 韓國精 神 文化硏究院, 1981.

먼처 李樹建은 그의 『慶北地方古文 書菓成 』에서 이 방면의 가장 방대 한 자료로 활자화하였는데, 산업화에 따른 기존사회의 해체로 흩어지는 자료를 정착시켰다는 정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접이 있다면 경복이란 지역적 한계점, 그리고 안동지역에 국한된 접 등 이 있으나, 기초적 정리로는 이러한 집중적인 조사가 오히려 바람칙한 면도 있다. 특히, 일반 국판으로는 거의 200 면에 해당하는 해제는 그 간의 수집 경위분만 아니라 고문서의 소장이 어떠한 여건 아래서 가능 했었는가 하는 사회사의 측면적 규명도 아울러 이루어 놓고 있다. 안동 지역에서 형성된 15~19 세기 조선시대에 鄕班的 득수성을 주목한 접은 앞으로 유교적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800 건에 육박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활자화하고 색인까 지 갖춤으로써 완벽한 도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崔承熙의 『韓國古文 書 硏究』는 방대한 자료를 예시하면서 고

문서의 형석을 세분하여 분류 • 검토하고 있다• 가장 풍부한 자료를 보 유하고 있는 규장각 소장의 고문서를 주로 본보기로 제시하고 판독과 해설을 더함으로써 고문서의 여러 형태를 접하기 쉽게 시도하였다. 또 한 수많은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자료의 해설과 고문서의 양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고문서의 형태상 기원과 변화를 시 간선상에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 등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약간 앞서 간행된 필자의 『고려사회사연구』는 고문서 가운데 고려의 호 적만을 사회사에 이용한 연구처이다 .21) 고문서의 일부분에 속하는 호적 만을 다루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고문서의 전반적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이 를 이용하여 사회구조를 이해하려 하였다. 특히 자료의 시대적 변천 을 통하여 어떻게 윤색되었는가를 검증하여 역사연구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판을 거치고 있다. 사서에서 소홀하기 쉽게 마련인 사회사 를 고문서로써 보충하려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1) 許典植, Ii'高麗社台史硏究.!I, 亞細亞文化,ji.I:, 1981.

위와 같이 고문서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리사업으로서, 또 하나는 고문서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기 위한 형태상의 분류를 강조한 연구로서, 그리고 이를 이 용하여 사서의 한계점을 보충하면서 사료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다. 이 러한 세 가지 방향은 앞으로도 고문서학의 새로운 발전에 계기가 될 것 이고, 국사학의 분야를 넓히고 철저히 체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 입에 들림없다. 3 효용과 인접학문 고문서와 가장 밀접한 분야는 사학이다. 근대사학은전동사서의 인식 에서 벗어나 고문서, 금석문, 문집 등 일차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시대의 사회를 당시의 현실성과 칙접 연결지어 연구를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전근대적인 사서에는 이미 이를 편찬하던 당시의 사조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촌하면 자칫 전시대의 관심 속에서 해어나 기 어렵다. 고문서는 이러한 결접을 극복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현대의

관심 속에 투영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인 고증학이 조선후기의 실학이라 불리논 학풍 의 학자들에 의하여 서양의 실증사학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확대되다가 단철되었다. 따라서 철처한 실증사학의 단계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으 므로, 오늘날까지도 현재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자료수집과 신중적인 검토에도 협을 기울여야 하는 중첩된 노력을 강요받고 있다. 고문서학은 고문서의 정리가 궤도에 오른 다음에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는 아직도 정리단계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불과하다. 고문서학은 사학 이의에 금석학, 갭器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이들은 소재가 금석이거나 정리된 서책이므로. 그 문자의 표기에 상응하 는 형태를 지닐 때가 많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문서학과 합쳐 資料 學, 또는 文獻學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고문서학은 계보상 문현자료학의 한 분야로서 금석학, 서지학과 병렬관계가 되는 셉이다. 고문서학은 방법론상 자연과학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할 수 있다. 자 료로서의 보촌처리, 그리고 판독이나 관리에는 육안이나 손으로 처리하 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아다. 폼페이의 화산 챗더미 속에서 발굴된 양피지 문서의 보전, 그리고 중국 서부의 돈황문서의 발굴과 이를 보촌 하는 서구와 일본의 방법은 고문서의 한 분야가 자연과학적 처리에 깊 이 의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문서는 일반도서와는 다르므로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서구의 거대한 고문서 보관과 목록, 그리고 정리방법 등은 앞으로 한국 고문서 의 정리와 보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 서의 소재에 따른 보존, 그리고 정리를 위한 부단한 연구가 있어서 이 방면의 전쳐이 있어야 하겠다. 고문서의 書 體와 字型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 예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고문서는 서예의 교법으로써 사용될 수 있 다. 반대로 서예의 이해는 고문서의 감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고 문서에 쓰인 고어와 속어, 그리고 한국의 고문서인 경우 吏韻文字는 국 어학의 도움 없이는 풀어지기 어렵다. 고문서는 사서의 검증을 위해서, 그리고 사서가 수록하지 못한 분야 의 사료로서 중요시 된다. 대 체로 正史로 불리 는 사서 는 장구한 왕조를 단위로 서술하였으므로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실이 결여되는 수가 많 다. 또한 사서는 집권자들의 주위에 있던 사관이 남건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전 관찬인 예가 대부분이지만, 고문서는 좀더 폭넓은 계층과 여 러 학문 의 범위 를 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사서는 왕실 • 정치 • 외교, 그리고 제도와 인물이 중정적으로 수록되었다. 따라서 사회와 사 상 등을 폭넓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종교사상 • 사원 • 성직자 • 社 會園體 • 社 會 構 造 에 대해서는 관찬사서에서 소홀히 취급하는 예가 많으므로 사원에 전래하는 고문서는 사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데에 크계 이용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를 심화시키려는 士林이 형성한 사회집단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사회조직이 지역사회의 통치에 어떤 함수로 작용하고 있었 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원에 보존되어 은 문서가 정리되고 아 룬 토대로 사회단체사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아직껏 서원의 문서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연구가 입체감 있게 이루어전 예를 보기 어렵다. 단지 국가에서 파악한 서원등록을 이 용하여 정치사적으로 개괄적인 정리 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22)

22) 鄭菓祚, 「 17·8 世紀의 찬院 • 祠宇에 대한 試 論 _-덕 - 히 士林의 建立活動울 중십으로-」, 《韓 國史 論〉) 2, 1975.

조선시대의 家 F1 에 전래된 고문서는 최근에 이르러 분석되기 시작하 였다• 이 를 통하여 토지와 재산은 조선중기에 이르러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로 변하였고 그 이전에는 均分相紹의 형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23) 또한 조선시대의 고문서를 통하여 조선중기에 이르러 입양이 이 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24) 이러한 몇 가지 사실온 官撰記錄이 나 사서로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崔完革, 「朝 鮮 뱌院 一考 ―成立과 發 達운 중십 으로-」, 《 歷史敎育 )) 18, 1975. 23) 崔在 錫 , 「 朝鮮 時代의 相毅制에 關한 硏究-分財記의 分析에 의 한 接近」, 〈溫른史 學 報 》 53·54, 1972. 24) Mark Pete r son, Adop ton in Korean Genealog ies : Conti nu ati on of Lin a g e , Korea Jou rnal Vol. 14- 1, 1974. 李光奎, 『韓國 家 族의 史的 硏究』, 一志社, 1977.

고려사회와 조선사회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사회사의 구분이 가능하 다는 사실도 고문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죽 고려의 호적에 의하여 계층간의 찬족의석이 달랐음이 입증된 것이다. 왕실과 未入仕階層의 통 혼은 동성동본혼이 금기되지 않은 반면, 과거에 급제한 官人層은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성동본혼을 의식적으로 회펴하고 있었다 .25) 이로 써 보면 고대의 왕실과 고려시대의 왕실의 통혼은 닮았던 셉이다. 다

25) 許興植, 앞의 책 .

만 그 다음 계층인 관인충이 중국의 찬족의석을 지녔고, 이는 조선시대 에 이르러 모든 계층에 강요된 성리학의 윤리가 사회윤리의 하나로 등 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찬족윤리의 중국화 과정은 고문서에 의하여 뚜렷이 입증된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고문서는 전통 왕조시대의 교훈적인 사관이 담긴 사서의 한계를 벗어 나 폭넓은 현대 학문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 라고 하겠다. 고문서의 일차자료적 목성은 관찬사서에 의하여 윤색되거 나 간과된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고려시대에는 때로 중국과 대등한 국력을 과시하면서 동방의 제왕 을 자칭한 적이 많 았다. 죽 遼 • 金을 북국으로 宋울 서국으로 부르고 있었다. 득히 光宗, 高宗 時의 이러한 태도는 고문서와 금석문의 원자료에 의하여 뚜렷이 입 증된다. 4 분류의 방법과 실제 고문서의 수집과 정리 • 간행을 위해서 그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문서의 분류방법은 이를 정리하는 자의 이용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문자표기면, 사료면, 문체면, 십지어 好古的인 각도에 따라 서도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문자표기면에서 살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언어학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어학 실력과도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고문서는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었으나, 그 이의 국문(한굳)과 국한문혼용도 한글창제 이 후부터 최근에 가까울수록 많아진다. 또한 개항 이후 일본·서구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일어, 서구어로 된 문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 시대에도 몽고에서 사용한 몽고둔자와 위그르 문자로 된 국소수의 문서 가 남아 있다. 26) 또한 女但字 鏡 • 契丹字鏡과 女眞字로 된 三田渡碑가 남 아 있으므로 27) 이러한 인접민족의 문자로 기록된 고문서가 발견될 가능

26) 金芳漠, 「韓國의 蒙古語켰料에 판하여 」, 《 亞細亞學報 〉〉 3, 1967. 또한 松廣寺에는 圓悟國師 天英이 元에 갔을 때 통행증으로 사용했다는 위그르(回 訖) 문자의 고문서 가 현촌하고 있 다. 27) 『朝鮮金石總빴.!l 上, pp. 550-554, 下, p. 874.

성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이웃하였던 제민족과 관련된 문서가 있으나, 液 字 로 된 고문서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몰 다시 분류하면 한 문표기와 이두표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전다. 이두문서는 신라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적은 양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두문서는 실 생활의 실용문서로서 한자표기문서보다 오히려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 런데 문서를 위주로 한 오래된 기록은 거의 한문표기이므로 우리의 인 식에는 이두문서가 양적으로 당시의 실생활에서 주종을 이루었으리라 논 생각을 잊기 쉽다. 고려시대에는 개인과 관서, 관서와 관서 사이에 쓰인 많은 문서가 이두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서가 사서로 정착 될 때는 한문석 표기로 바뀌었음은 물론이다 .28) 그러나 대의문서는 컬 처한 한문표기였다. 그리고 국왕이 발행하는 문서는 文翰官울 시켜 주 로 한문표기로 쓰도록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고려의 玄化寺碑에도 국 왕이 鄕 風體歌를 불렀 다고 명 시 되 어 있고 29) 睿宗은 悼二將歌를 향가체 로 남겼다 .30) 이런 예는 조선 태조가 직접 썼다는 「賜給文記」에서도 재 확인된다. 31 ) 이 와 같이 찬서 할 경 우 왕들조차 실제 로 순수한 한문을 사 용하지 않은 예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28) 이와감이 이두문서와 한문체의 史합로된 부분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는 국보 131 호 고려말 호작의 둘째 목과 食貸志 호구라고 할 수 있다. 29) 玄化寺碑, 『韓國金石全文 』 , p. 452. 30) 梁柱束, [j'麗臨箕注.!I, 乙酉文化社, 1946, pp. 380-405. 31) 小田省꿈 「李朝太祖의 親製親筆이라 불리는 古文간에 대하여」, 《 꿉丘學淡 》 17, 1934, p.1 9. 姑貝傍之進, [j'雜改.!l 6, pp. 54-59.

고려시대의 대표적 文翰官이었던 李奎報조차 〈기행문을 방언으로 草 草하게 적었다가 뒤에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32) 이는 이두로 초고를 썼 다가 위에 한문표기로 다듬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형편이었으므~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은 실생활에서 한문표기가 위주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두문서를 남겼으며, 일반인들은 거의 이두표기의 실용문서를 작 성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보여전다. 다음으로 고문서는 현촌상태에 따라 原文書(일차자료)와 轉寫文書(이 차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이미 사학에서 사료의 비판 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33) 서양의 사학은 고문서학의 토대 위에

32) 李奎織 《東國李相國集〉〉 卷 23, 南行月 日 記, 〈念卒不能形于歌 則草草홉 于短陵片簡 33) 베目론爲하日입錄, 雜『用歷方史言學俗槪語 論也』〉 (.紀 坡范譯), 精硏社, 1954, pp. 1 87-216.

서 확립되었으므로 문서마다 이에 세밀한 사료비판을 통하여 근대사학 의 성립을 촉진시키면서 크게 기여하였다. 원문서도 자세히 말한다면 草稿와 送付된 문서의 두 가지로 나뉘어전 다. 대체로 문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관관계에서 성립되므 로 보내는 사람은 작성을 위해서 또는 증거로서 초고를 남기게 된다. 문집에 실린 고문서는 업격히 말하면 대부분 초고를 전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고, 부록한 받은 문서가 오히려 완성된 문서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문집에서 往復 럽 롤 대조하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의 자료를 轉寫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론 경우라 해서 위조한 문서라고 찰라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초고를 고쳐서 正 書 한 다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사된 문서는 원본을 칙접 전사한 것과 다시 여러 차례 전사한 것으 로 나눌 수 있다. 책의 사본에도 避 諱 나 缺測이 보일 정도로 원본에 가 까운 전사본이 있는 것과 같이 고문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원문 서와 같은 시대의 다론 문서가 가지는 몇 가지 독칭을 알고서 감정한다 떤 분별하기가 어렵다고만 할 수도 없다. 감정을 위해서 서체 • 문체에 까지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사된 문서도 아니고 원자료도 아닌 문서로 僞造文書-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조문서는 문서로서 취급하지 않으므로 사실을 적은 眞文 害 와 대비시켜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문서학은 위조문서 의 발견과 그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에 힘입어 성립되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문서의 바핀은 중세말에 접차 세속의 통치권이 교회의 시녀에서 벗어 나면서 교회와 교황청으로부터 예속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 활발해졌다. 이론바 문서전쟁이라 불리논 근세로의 전행과정에서 세속과 교회의 심 한 갈등이 있었고, 이 톰에 고문서학이 재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근대 역사학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동양, 특히 우리나타는 - 근대 역사학의 성립 후에 고문서학에 관십을 가짐으로써 학문상의 발전 을 소급하여 확인하는 느낌마처 나타내고 있다. 위조문서는 자칫 찰못하면 애써 연구한 보람을 모래 위의 집으로 만 들어 버리고 연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대체로 위조문서에 서 몇 가지 특칭을 잡아넬 수 있다. 하나는 위조하는 자의 용도가 잘 반 영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호적의 경우에도 奴碑가 포함된

경우는 노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보다 휠싼 신빙성이 커진다. 功臣錄券 에서도 여러 차례 책봉된 녹권이 있을 수 있다. 문서를 위조할 바에는 사서에 뚜렷한 가장 명예로운 시기의 것을 위조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 게 마련이다. 고문서는 형대벌로 나눌 수도 있다. 형대란 고문서가 어떠한 상태로 보관되었느냐는 의미로서, 단편적으로 촌재하는 것, 일괄문서로 촌재하 는 것, 수록된 것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편문서란 한장의 문 서로 이루어전 예를 말한다. 대체로 及第者의 紅牌와 白牌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戶口 單 子의 경우에도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괄문 서의 경우는 1 인의 이력과 관련 있는 여러 문서가 함께 촌재하는 예를­ 말한다. 일괄문서는 되도록이면 흩어지지 않도록 보촌함으로서 연관시 켜 이용하기 편하도록 유의해야 된다. 수록된 문서는 일정한 주제를 가 전 갈은 종류의 문서를 모아서 정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문서가 일정한 체계로 정리되면 서책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일괄문서를 무리하게 분리시켜 같은 종류의 다른 문서와 묶음으로써 오. 히려 산만하게 만들고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34) 고문서논 문서가 작성된 시대와 관련이 크므로 年代上의 분류가 중요 하다. 연대상의 분류는 다시 왕조별 분류도 가능하겠으나, 고려시대까 지는 연대벌로 구분해도 번거롭지 않다. 조선시대는 양적으로 크게 증 가하므로 연대상의 분류에 의하면 자칫 산만해지는 결접이 생건다. 대 체로 한글창제 이전과 한굳창제 이후 임진왜란까지,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개항기 전까지, 개항기 이후의 4 가지 단계를 묶고 내용벌로 세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또 하나의 고문서 분류는 시간적인 개념과는 달리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다. 문서는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공간이 있게 마련 이다. 물론칙접 건네주는경우도있지만제 3 자에의하여 전달되는경 우도 많다. 특히 공간개념에서 가장 현격한 경우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왕래되는 의교문서라 하겠다. 이를 국제문서라 하고, 같은 국가 내에서 유통된 문서를 국내문서라고 부를 수 있다. 동양에서는 국제간의 교류 가 서양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문서란 주로 국내문서들 가리 킨다. 그러 나 서 양에 서 는 문서 를 Dip lo matic s 라 부른 바와 같이 주로

34) 예를 들면 국립도서관의 고문서는 내용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목록융 만둔었다. 그러 나 이와 탈리 소장자벌 일괄문서로 정리 ·보관하면 연구자에게 효용성이 클수가있다.

국가간의 유통을 의미하는 데서 비롯한 용어와 상봉하고 있는 접으로 보아서도 동양과 커다란 차이플 보인다. 서양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관계가 일찍부터 발달하여 독히 중세에는 교황청과 세속국가의 관계가 밀접하였으므로, 이들 상호 간의 문서가 매우 중요시된다. 오늘날 바티칸시의 고문서관에는 당시의 실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가 집결되어 있다. 동양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국재간의 관계에 간접적인 촉매 구실을 하였으나, 서양 중세의 기독교 에 비해서는 국가간의 페쇄성을 극복하고 국제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는 기능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문서를 공간개념에서 분류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문서로 나눌 수 있다. 독히 地方官府와 지방의 사원과 서원은 중세와 근세에는 많은 고문서를 간칙하고 있었으나, 모두 정리되지 못하고 換紙로 洗 草 되거나 불타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몇몇 기관에서 이러한 훼손을 면하고 약간씩 보존된 문서가 남았을 정도이다. 문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관련에서 성립되므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 있다. 전통사회의 신분은 왕 실, 관인, 일반양인(庶人), 그리고 노비로 크게 신분을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세밀히 좀더 나눌 수 있으나, 4 가지 신분에서 노비는 일반양인 이상의 신분에 종속되었고, 주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고 문서의 授受者가 될 수 없었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상충신분의 위임을 받은정도에 불과했다. 신분에 따라서 官府에서 발송한 문서를 공문서, 일반良人끼리 발행 한 문서를 사문서라 부른다. 그러나 문서는 발행한 관부나 개인에 못지 않게 이를 받는 자도 중요하므로 판부에서 개인에게 발행한 경우와 개 인이 관부로 발행한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의 어느 것이라고 찰라 말하 기도 어렵다. 개인이 발행하고 지방관서에서 보촌한 경우에논 공문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왕실이나 관부의 관인이 개인의 신분으로 개인에 게 보낸 경우에는 사문서이고 이러한 사문서에는 官印이 사용되었다면 개인의 신분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도 있을 수 있다. 고려시대의 공문서의 하나인 국보 131 호 호적에는 官文書와 公文 書 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사문서를 합치면 3 가지 문서로 나뉘어 질 수도 있다. 대체로 문서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확인만으 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제 3 자의 보증인이 필요하게

된다. 관부에서 개인에게 내리논 공문서에도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 관 인의 서밍을 거치고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 이 지방관에게 옹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고문서의 또다른 분류는 내용에 따라정치 • 외교 • 경제 • 종교 • 문화 • 국방 • 의석 • 토목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행정부 가 六典體섬iIJ로 갖추어져서, 각 부서에서 문서를 모아서 목수한 용도에 관한 부분만 종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법제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 서 뒷날의 본보기로 삼은 六典條例가 있고, 이보다 앞서서 이루어전 經 國大 9 산도 같은 방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수정된 후에 법제만을 정 착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문서의 정리가 내용벌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규장각 문서 에서 외교문서와 경제관계문서 등으로 묶어 정리된 바 있다. 이러한 방 법은 역사학에서 고문서의 정리를 보조학문으로서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아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분류에서도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고문서논 문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전통시대에 이 마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東文選』에는 시문으로서 문학적인 창 작품이 대부분 실렸지만, 많은 고문서도 발췌하여 실려 있다• 그 명칭 으로는 認勅, 敎 書 , 制話, 批答, 表 h愛 , 啓, 狀, 露布, 激書, 奏議, 割 子, 媒議(策題) 등이 실려 있다 .35) 또한 『東文選』보다 훨씬 먼처 간행된 『東人之文四六』에는 고려시대의 많은 문서에서 고문서를 발췌하여 실었 음을 알 수 있다 .36) 원본은 없어지고 사서와 동문선 등에서 다시 정리 된 崔致遠文集에서도 고문서의 단편이 실려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집에 수록된 고문서는 원자료는 아니지만 당시의 문체나 다른 원자료의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형태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35) 徐居正 등, 『束文選』, 太學社, 1975. 36) 『東國李相國染』( 『 高麗名빴渠』 1), 1972.

고문서의 문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였지만 한국중세의 문서에서는 四 六身t!園文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특히 文翰官이 남간 국내외의 관문서 논 거의 변려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었다. 변려체란 산문이 면서 도 운문에 가깝고 문장의 구조가 교묘하므로 章句에 골몰하 게 만드는 형식적인 굳이라고 비판되기도 하였지만, 문체의 변화가 심 하지 않아서 품위 있는 장접도 부정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려와 같이 한문으로 된 문장에 익숙하기 어려운 한문의 본고장이 아

닌 곳에서는 오히려 典型으로서 이용되기 쉬웠을 것이다. 고문서는 문체와 함께 그 명칭이 시대에 따라 있다가 없어전 것도 있 고, 새로이 나타나는 예도 있다. 이는 특히 대의관계에서 평등한 관계 인가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인가에 따라 다르다. 즉 동양의 국제질서 속 에 천자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제후의 지위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문체가 달라지 게 된다• 고려 시 대 는 국토상으로는 중국의 宋과 遼보다 작았으 나, 중국세력이 남북으로 분열된 반면, 고려는 단일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대의적으로는 신라시대와 달리 중국의 여러 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나타낸 시기가 많았다. 따라서 고려의 외교문서는 天子의 위치 를 나타낸 예가 많고, 국내에서도 천자에게 올리는 認, 天子가 내리는 宣 둥의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물론 元에 굴복한 다음에는 이러한 용어는 사용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의 문체는 다론 시기에 비하여 형대상 여러 차례 다양성이 나타난다. 문집 가운데 비교적 오래되고 잘 보전된 李奎報의 『東國李相國菜』에는 많은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규보는 당시의 文翰 官으로서 복잡해진 국제관계에 대처하거 위한 많은 의교문서를 작성하 였고 그의의 국내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초고를 정리하여 그의 문집에 남긴 것이다. 여기에 실린 문서의 명칭은 『東文選』이나 『東人之文』에서 분류된 문체와 같은 것도 있으나 합쳐지거나 생략된 것도 있다. 이 가 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대표적인 다론 문선이나 문집과 비교하여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李奎報, 『東國李相國菜』 : 書(國內外), 書狀(國外), 表(國外), 表賤狀(國內), 表, 狀, 敎書 批答, 認書, 敎書, 麻制, 官話. 崔 瀋, 『東人之文四文』 : 事大表狀, -J]JJ-文, 敎 書 , 批答,暗臣, 表狀, 表, 賤, 狀啓. 徐居正, 『東文選』 : 認勅, 敎害, f 11l 話,冊, 批答, 表賤, 啓, 狀, 露布, 奏 議 割子, 書 李裕元, 『林下筆記』 : 制, 話' :Ill]-, 批答, 敎音,鐵券, 諭祭, 國書, 먄, 令, 敎, 上書, 表,賤, 奏院, 盟, 符, 激, 露布, 公移, 判, 항, 約. 37)

37) 李裕元, 『林下策記』, 成大 大東文化硏究院, 1961.

► 表紫 表는 국내에서 官人이 국왕에게 올린 글의 명칭으로 고려시대에는 있

으나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菱이라 하였다 .38) 金富試은 『三國史記』를 완 성 하고 「進 三 國史表」를 썼으나, 조선시 대 의 『東文選』이 나 『東國輿地勝 賢』에 는 각각 「進東文選婆」, 「進東國輿地)勝冠度」이 라 한 예 를 둔 수 있 다. 조선말의 大韓帝國에서는 비록 국력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다시 婆 을 표라 하였음은 물론이다.

38) 고려시대에도 箕이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물게 쓰이고 있었다. 『東人 之文四六』 卷 13 에는 奴漆 7 道가 실려 있다. 여기서 箕은 表보다 가벼운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表논 백판이 모인 조회에서 운틴 문서라면 고려시대의 紫은 이보다 만순 한 기회에 윤리논 문체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표는 賀, 識 進뿔 進貢, 陳情 등의 다섯 가지로 나뉘었음은 이미 元代의 金石例에 서 확인된다. 39) 『東文選詞] 는 表賤이 란 항목을 설정 하 여 卷 31~34 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국왕에게 보 내는 문서는 거의 표라 했지만, 국내에서는 표라 하였던 경우보다 賤 (또는 度)이라 쓴 경우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동문선』에서는 賀表(~), 謝表 陳情表, 上表,回表, 請表,乞表, 辭表,讓表, 進奉表, 進書表 둥의 순서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앞에 언급한 「進三國史表」와 「進東 文選燮」은 「進잡表(婆)」에 해당하는 셉이다. 고려시대에는 讓表가 독히 유행하였고, 三品 이상은 관칙에 임명될 때마다 반드시 3 차례 讓表롤 올렸고 40) , 國師 • 王師의 경우에는 다섯 차례 올린 경우도 있었다 .4 1) 이 와 같이 다양한 表를 나열하고 설명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39) 元 潘昴行, 『金石例』(『金石三例J], 盜臼尙務印:;:t_t鄒 人人文庫, 特 551). 40) 『高麗史』 卷 100, 列傳 杜;);(-ft, 〈哲制三品以上 每遷級 例上讓表 隆詞不允 然後表객 上官〉. 41 ) 李奎織 『東國李相國菜』 卷 30, 五度괘封崇狀 (『?피范名賢渠』 1, p. 326) .

賀表 : 年賀(賀正), 名節,生日,嘉禮, 登極 , 戰勝, 祥瑞 등 모든 경사에 쓰임. 謝表 : 除授, 賜物, 賜與 등에 감사하는 글. 陳情表 : 상황을 보고하는 表로서 난처한 처지를 설명하는 글. 上表 : 일반적으로 모든 表는 上表인 셈인데 복합적인 의미일 때 단지 上表 라고한다• 回表 : 주로 국외의 문서에 회답하는 表文이다. 請表 : 위기에서 군사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제안할 때 쓴다. 乞表 : 請表와 같으나 請表보다 謙卑한 자세로 요청 하는 表文. 辭表 : 관적 을 사양할 때 쓰인다. 乞表와 같은 경 우도 많다. 讓表 : 제수받은 관칙을 사양하는 表文• 고려시대에 특히 자주 쓰였다. 進奉表 : 조공물올 바치거나 使命울 올리는 글. 物狀울 첨가하는 예가 많다.

進 舌表 : 官撰에 는 마땅히 이 러 한 表文 이 있 으나, 私撰物 에 도 국 왕 의 요구가 있으면 表 文과 함께 올 린다. 우리나라의 국왕이 중국의 국왕에게 보내는 上 表 는 對天子 .;} 의 대표 적인 예가 된다. 우리나라의 국왕이 천자로서 대등하게 중국의 국왕에 게 보낸 경우와, 제후로서 보냈을 때와는 語葉 ( 形式 )가 달 랐 다. 고려시 대에는 表 라 하여 『 東 人之文四 六 』 『 東文選』 등에 실려 있다. 특 히 『동 문선』에는 우리나라 국왕의 이름으로 중국왕에게 올 린 삼국시대의 表 도 실려 있어서 당시의 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에 남 았던 초고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보촌된 문서나 사 서에서 역수용되어 사서에 실렸던 것이 다시 뽑힌 예가 많으므로 컬처히 밝혀져야 할 것 이다. 국가간의 表라 하더라도 대체로 대등한 의교 문 서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국왕은 중국천하의 일부라는 종속관념이 元과의 관계 이후에 계속되었 으므로 왕은 개인의 자격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 았 다. 조선시대에는 이 러한 대의문서가 수집되어 정리된 적이 있고, 이를 활자화하여 정착시 킨 예도 『동문선』에서 볼 수 있다. ► 認勅 表婆과는 달리 국왕이 제후나 대신에게 내린 글을 조칙이라 하였다. 조칙과 상통하는 국내의 문체로서 敎書 • 制 話 등을 들 수 있다. 認 는 認 書 라고도 하여 비상시의 대사에 내리는 명이다. 이에 대해서 勅 온 勅 旨라고도 하여 일상적인 일에 대한 명을 말한다. 조서와 칙지를 합쳐 給旨라고도 하였다. 『동문선』에는 5 전의 조서가 실렀고, 4 건의 模 擬認 書 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조서나 칙지보다는 일반적으로 敎書· 라 불렀 고, 조선시대에는 敎旨로 바꾸어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 東國 李 相國 集 .!I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조서 • 칙지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향을 알수있다. ► 敎 書 敎 書 는 쓰이는 법위가 매우 넓었다. 교서는 왕이 관인과 서인에까지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포고문의 성격도 컸었다. 동문선에는 교서는 制浩 와 함께 23~27 권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교서의 용도로는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가 있다. 賜物 : 왕족, 공신, 대신의 吉租, 喪祖 둥에 賜物과 함께 내린 교서. 迫 言 : 왕의 임종을 앞두고 全國에 내리는 교서. 줄여 造敎라 불림. 放~ : 及第者믈 발표하고 士氣를 전작시 키 는 교서 • 吉 福 : 嘉 禮에 내리는 교서. 獸捷 : 戰 • 征伐을 포고. 配 辛 功臣 : 공신을 묘정에 배향할 때 쓰입. 勸農 誠酒, 植刑 : 治民과 관련된 農桑울 장려 , 금주, 형 벌 면제. 治罪 : 죄인을 처벌하고 이유를 공포. 求 言 : 정치에 참고되는 時務疏룰 올리도록 알리는 굳. 功臣 : 공신을 알리는 것. 除授 : 大 夫 이상의 관인을 임명하는 굳. Ii'동문선』에 실리지 않았으나 고려 태조의 訓要十條논 造言敎書(造敎) 에 해당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布告文이었다고 하겠다. 訓要 외에도 국 왕이 嗣位하거나 승하할 때마다 유력한 대신을 불러 유언을 내렸음을 사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룰 받은 대신을 顧命大臣이라 하여 왕위가 교체되는 변동기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교서에서 특별히 중 요시되는 것은 制話라 하겠다. 제고는 본래 일반교서와는 달리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하여 실린 예를 『동문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고란 본 래 制와 皓로 나누어졌다. 制란 천자의 명을 기록한 한 가지 형태로 제도를 제정한 데서 비롯되 어, 漢에는 三公의 放令, 賊令에도 制라 하였다 한다 .42) 唐代에는 賞 罰, 放有, 慮囚, 大除授에도 쓰였고 좀더 확대되어 喪賞, 養勞에도 쓰 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勅이라 하였다 한다 .43) 따라서 제고는 조칙과 같 았으나 宋代에 와서 三公과 三省의 재상을 배수하거나 파면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고려에서 제고는 宋과 같은 용어로 주로 三品 이상의 관인 이나, 이에 준하는 郡夫人, 禪師, 首座, 都僧錄 이상을 임명하~근 데에 사용하였다 .44)

42) 潘昴背, 앞의 책 , p. 94. 43) 李裕元, 『林下筆記』 卷 2, 瓊田花市編, 制, 成大大東文化硏究院, 1961, p.4 1, 44) 崔滋는 그의 『補閑菜』에서 制話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高麗名 땄菜』 2, p. 138) . 이 를 간단히 정 리 하여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의 제고를 집중적으로 싣고 있는 자료로는 『東文選步 斗 『東人 之文』, 『 東國李 相國 菜』을 들 수 있다. Ii'동국아상국집』에서는 제고를 敎 홍 , 麻制 官話 등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있으며, 『束人之文』에는 마제 와 교서로 나누었다· 교서는 피임명자의 칙무가 막중함과 국왕의 부탁 이 실려 있는 四六期 螺體 가 일반적이다. 마제란 崔滋 가 자세히 밝혔듯 이, 都目政의 官話에서 사용되었다. 총론이 있고 다음에는 여러 칙책에 입명되는 자의 공덕을 나타내므로 차이가 있고, 〈於戱 〉 또는 〈憶 〉 字 로 末章 의 첫머리를 나타내어 尾括하 고 있다. 이러한 마제의 총론에는 중 간에 실린 각 인물의 공덕을 분리하여첨가시키고, 末 章 을 붙여 각각의 告身一通이 만들어진다고 崔滋는 세밀하게 밝힌 바 있다 .45) fi'동국이상 국집』에는 大官話에서 쓰인 마제가 권 34 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데, 이 는 『高麗史』에 의하면 高宗 8 년 12 월 甲午에 제수된 관칙의 일부분임 이 확실해진다 .46)

漢 l 唐 l 高 麗

冊制認 ―制冊번엽謀霜批((制冊 答)) 踏· (回 認) 내는 事例로서 추정해 넣은 것 誠 勅 勅(勅) 45) 崔滋, Ii'補閑集』(勅『 高麗名賢集』 2), p.1 38. 46) Ii'高麗史』 卷 22, 高宗 8 년 12 월 甲午.

崔滋는 官諾를 大小官 誰 로 나누어 백관에게 宣告하는 것을 宣麻 라 하 며, 麻制 의 형대로 합쳐서 廷會에 서 宣麻하 였다고 한다. 大小官皓는 宗 室에게도 해당되지만 宗室 은 大官皓 라도 廷會에서 宜麻하지 않았다 한 댜 다만 옛날에는 樞密院使 와 左右僕射, 六尙범, 左右散騎常侍 , 上將 軍은 小官誰였으나 근래에는 추밀원사는 대관고로 임명된다고 그 변화 를 말해 주고 있다 .4 7)

47) 崔磁 『補閑集.!l(『高 麗 名賢菜.!l 2), p.1 38.

『東國李相國集』에 의하면 대관고에는 반드시 교서 를 廷會 에서 발표하 고 이어 관고가 발표되었으나 소관고에서는 교서가 생략되고 있다. 僧 階로는 僧統과 國師는 대관고이고 禪師 , 首座는 소관고이므로 大禪師도 승통과 마찬가지로 대관고였으리라 추측된다. 制諾논 조선시대에 이르면 대부 이상의 임명교서 를 敎旨 (또는 王旨)라 하여 국왕의 왕명으로 처리되고 郞官 의 일명은 敎傑 이라 하였고 , 三品

이 하 品官의 妻도 政曺(史 • 兵曺)에서 왕명을 대리하여 전결하였다. 이 논 고려시대의 郞官의 임명을 吏 • 兵部에서 告身울 전결한 겁과 같다. ► 冊 『東文選』에는 제고 다음으로 j]J}이 권 28~29 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책은 관고보다 형석상 훨씬 중요한 책봉문서였다. 왕의 盆號나 왕족의 지위를· 封爵하여 公侯로 높일 때 사용된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溫冊 : 崩去한 국왕과 왕후에 게 盆號를 올리 면서 사용된다. 盆號를 더 하는 加 盆冊 도 있었다. 哀冊 : }萌去한 국왕과 왕후에 게 만 사용되 는 哀悼文 (哀詞) 이 다. 封冊 : 왕족을 公侯王女로 봉할 때 사용된다. 封太子, 冊公主등 封冊 가운 데 어느 하나를 생략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玉 冊 : 고려시대는 왕태자를 봉할 때 쓰인 예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上王울 봉할 때와 왕후의 盆冊에 사용되었다. 竹冊 : 왕자를 侯로 봉할 때 사용된 예가 있고, 조선시대는 왕세자를봉할 때 에 쓰였음이 [j'동문선』에서 확인된다. 현촌하는 고려시대의 책으로 仁 宗哀 冊이 금석문으로 능에서 발굴되어 소개되고 있냐 동문선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Ii'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국사나 왕사의 贈諱는 교서로서 처리되지만 살아 있는 고승을 국사나 왕사로 책봉할 때에는 역시 封冊이었음을 알 수 있다. ► 批答 制皓나 :J]J}과 상통하는 문체로 종 중요성이 가벼운 批答아 있다. 비답 은 관직에 입명된 자와 起復을 명령받은 자가 讓表를 올렸을 때, 이를 허락하지 않는(不允) 경우가 있으며, 또한 退任, 致仕를 청한 자를허락 하지 않고 보좌하도록 하는 왕명의 하나이다. 비답을 좀더 세밀히 나누 어 보면 廷會를 열어 교서로 발표하는 경우와 이를 개인에게 전달하논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崔漁는 『東人之文』에서 이를 교서비답과 일반비답으로 나누었으나, 『동문선』에는 이를 합쳐 비답이 라고 하나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교서로 비답하는 경우는 대관고에 해 당하고 일반 비답은 소관고에 해당하는 讓表가 올려진 데 대한 왕의 不

允狀이라 할 수 있다. ► 啓 東文選에는 啓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啓논 문체의 장르가 되기도 하 지만, 한편 고문서의 형식으로도 분류된다. 계는 주로 자신의 견해를 밝 히는 글로서, 상관, 선배, 은사에게 보넬 때 쓴 것 같다. fj'동문선』에는 권 45~46 에 걷쳐 실려 있고 조선시대의 書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집인 『退溪先生文菜』에는 啓로 辭免啓가 실려 있어서, 고려와 讓表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아주 공무적인 용도로 쓰였고 일반 서신은 書 와 분류하여 啓와 구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계보다 조선시대에는 좁은 용도로 쓰였음을 알수있다. 啓에 대해서는 金東旭은 다음과 같이 11 가지 예를 들고 설명을 첨가 하고 있다 •48)

48) 金東旭 「李朝古文 書 의 分類에 대하여」, 『古文간渠屈』, p, 1g .

® 直啓 : 二品 衛門에서 해당 街門울 거치지 않고 상주하는 啓文. ® 密啓 : 비밀히 상주하는 啓文. ® 抄啓 : 관원 후보자의 명 단을 초록하여 注擬몰 상주합• ® 回啓 : 국왕의 下問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서 上答하는 것. ® 査啓 : 監司 또는 巡行使가 조사한 바를 상주하는 것 . ® 書 啓 : 奉命울 받고 입무를 수행한 관리가 上啓하는 것. ® 傳啓: 處罪된 자위 성명과 최상을 펄기하여 兩司에서 상주하는 것. ® 갇啓 : 司憲府 • 司練院이 兩司에서의 上啓. ® 合啓:三司에서 兩司 또는 三者의 連名 啓辭. ® 線啓 : 암행어사의 上啓로 書 啓와 같은 의미 . @ 啓毅 : 국왕에게 상주하여 定刑된 최인을 다시 십리하는 것 . 김동욱은 啓가 政務에 관해서 신하가 왕에게 상주하는 문서라고 밝히 고, 上覽에 供하는 문서를 啓本이타 하며 겨 1 본에 뒤따라 좀더 보충한보 고서를 啓目이라 한다고 설명하였다. 啓에 대해서는 百憲總要, 秋官志, 經國大典 등에 그 형식이 수록된 점으로 보아 중요한 공문서의 하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문선』에는 고려시대의 啓(本)만 수록되었 으나 국왕에게 올린 문서가 아니라, 상관에게 올린 보고서의 느낌이 든

다. 이는 『東人之文四六』 권 14, 15 에 실린 예에서도 재확인된다. 아로 써 고려와 조선시대에 사용되는 범위가 판연하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戶狀 고려시대에 멀리 쓰인 문서로 狀을 둘 수 있다. 狀은 고려의 관인이 중국의 관인에게, 또는 국내에서는 관인에게 보낸 公 09 인 의미가 들어 있는 書信 에 쓰였다. 『동문선』의 권 47~48 에 실려 있으며, Ii'동국이상 국집』의 권 32 에 실려 있다. 쉽게 말하면 관인이 상급관청에 올리는 보 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 露 布 다음으로 露布를 볼 수 있다. 노포는 『동문선』 권 49 에 유일하게 하 나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軍 書 의 일종이며 전승보고서이지만 급보라는 접 에 서 勝捷表와 다르다. 형 식 에 구애 받지 않고 문장도 다듬 울 필요가 없고, 封 書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체라는 의미인 것 같다. 露布가 軍害 라는 접에서 상통하지만 쓰이는 용도에서 차이가 있는 激 密롤 들 수 있다. 격서는 반역자를 성토하기 위하여 보내는 문서이다. 『동문선』에는 노포와 마찬가지로 권 49 에 모두 6 건이 실려 있다. 潘 昴背는 이에 대해서 항목을 설정하고 문체의 형식과 起源例를 들고 있 다. 49)

49) 潘昴官, 앞의 책, pp, 101-103.

► 奏議 『동문선』에는 奏議라는 항목을 선정하고 上疏와 上 書 로 표시된 문장 울 싣고 있다. 상소와 상서는 국왕의 求言에 응답하여 올린 時務策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崔承老가 올린 上時務 書 와 李稽의 陳時 務 書 를 들 수 있다. 상소는 당시의 정치에 찰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서 가 포괄적인 접과 달리 좀더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割子 割子논 奏議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쓰인 시무에 대한 비판서인 것 갇 다. 『동문선』에도 권 56 에 奏議 다음에 14 件이 수록되었다. 奏議는 대 신이 모인 朝會(廷會)에서 발표되었고 논의되었던 문서라면 割子는 관원

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서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조선시대에는 辭免表와 같은 의미로 쓴 權近의 차자가 실려 있어서 이채롭다. 따라서 차자는 일반적으로 범위가 좁은 문체이지만 좀더 구체 석안 제안이었을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고려 시 대 의 차자는 조선의 [情t에 해 당되 고, 조 선시대의 차자는 고려의 辭免表와 상통하는 셈이다. ► 害 『동문선』에 는 書라고 불리 는 문체 가 권 57~63 에 걸쳐 많은 양이 수 록되어 있다. 서에는 上 害 , 代書, 答書,謝書,里書, 投간t-, 寄 :晶 送 fil, 回書, 追꿈, 請麗 萬書, 贈 a, 戒書, 獻書 등이 있 고, 이 는 받는 이의 신분에 따라, 그리고 보내는 이의 용도에 따라 명칭상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죽 상관이나 球下官員, 선배와 恩師, 문생, 후배에게 보내 는 서두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회답하는 굳, 요청하는 글, 간접적으로 보 내는 글 등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많 는 시대가 내려울수록 이전의 啓狀의 범위까지 확대되어 널리 쓰였고 조선시대에는 철학적 논문까지 도 書로 써서 同學들의 의견을 묻는 예도 많았다. ► 祝疏 [j'동문선』에는 없지만 [j'동인지문』에는 祭祝과 詞疏라는 부분이 수록되 어 있다. 이는 道佛 및 민간의 전승신앙에 이르는 萬神들 에게 드리는 奉祀나 기원하는 글이다. [j'동문선』에 이러한 부분의 글들이 빠진 이유 는 徐居正이 편집기준을 밝힌 序에서 알 수 있듯이 陰祀 에 해당되므로 貫道之器로서의 文이 아닌 때문에 〈有補於治敎〉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 주하고 제외시켰다고 해석된다. [j'동국이상국집』에 실린 祝疏는 분류상 차이가 있으나 동인지문의 그것과 상통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祭祝과 詞疏는 문서 와 창작적 문학작품과 상통하는 중간적 인 촌재 라 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용적인 문서라기보다 상칭적인 의미에서 쓰 이고, 고문서의 특칭인 받는 자가 실존 이상의 촌재이므로 일반 고문서 의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접도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結社神佛로 보 거나 이를 좀더 세분하기도 하였다 .50) 업격히 말하면 인간과 초인간의 사이에 촌재하는 擬似文書 라고 불릴 수 있다. [j'동인지문』에논 제축과 사소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여러 가

50) 金東旭, 앞의 책 . 崔承熙, 앞의 책 .

지 명칭으 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국이상국집』과 구분상 차이가 있 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이룬 정리하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祭 祝 威文 : 太廟에 四季와 名節마다 쓴다 . 社稷: 大社 •后 土 ·大稷·后稷의 네가지 大地神에게 쓴다. 釋尊 : 공자 헛 그 제 자에 게 享祐 할 때 쓴다. 圓 丘 :上帝에게 쓴다. 籍 rn : 神 121: , / 라愛, 風師, 雨師 등 腦 業 祈 1 을 享 禮 할 때 쓴다. 詞助 L 道 詞 : 인명 을 주관한다고 여건 天 文( 昆辰 과 季 節)을 의인화하여 숭배. 酷疏 와 靑詞 의 두 가지가 있다. 佛 疏 : 道坦~t • fa t禪 文 • 法會 疏둥 寺 院에서 개최되는 집회의 취지를 밝한 광 고문 . 樂 語 : 경 사에 쓰 는 歌辭. 上探文 : 궁전의 上 探 時에 쓴다 . 이와 같아 神 佛울 대상으로 한 문장은 당시의 세계관이나 神競울 살 피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와 재후로서의 위치를 감수하였으므로 고려시대에 쓰인 神佛 文 맙 보다도 크게 축소되었다. 더구나 불교와 전통신앙에 대한 축소로 동문선에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작품마처 항목에서 빼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동문선』, 『동인지 문』, 『동국이 상국집 』 둥에 정 리 된 문서 의 분류는 오늘날의 고문서학에서도 그 방법이 크게 참조되지만 아쉬운 접도 많 다. 우선 결접은 상급관부의 문서, 특히 국가간, 국왕이 고급관인에게, 고급관인이 국왕에게, 그리고 고급관인끼리 왕복하는 문서문이고 일반 士 庶人이나 한글로 표기된 문서는 전혀 봉 수 없다. 세째로 의석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형식상의 문서가 많으며, 실용성이 적고, 사실성이 걷 여된 문서라는 점이다. 네째로 문서의 내용상 찰된 문장만을 뽑음으로 써 문서의 서두와 말마의 서명자 둥이 제의되었으므로 형태상의 이해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문선집이나 개인문집에 실린 문서는 현촌하지 않고

오래된 문서이므로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고문서의 이해 를 위해서는 먼처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오래된 문 서의 이해와 자료의 발굴과 정리야말로 고문서학에서문만 아니라 국사, 국문학 등 국학 연구의 기 초적인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탐구과정을 컬처히 거 쳐 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는 보내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분류될 수 있다. 고 문 서 는 아들 사이의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고 있었다. 문체 를 기 준으로 분류한 『동문선 』 이 나 『 동인지 문 』 그리 고 『동국이 상국집 』 에 초 록된 고문서에도 이미 이러한 분류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 로 사륙변려체를 용도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문체상의 분류는 현대 고문서학이 취급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는 없다. 그리 고 실용적인 문서일수록 형식이 강조되고 문장은 의미전달로 충분하게 된다. 동문선에 실린 고문서는 고문서이기 때문에 실린 것이 아니라 명 문장이기 때문에 실렸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문서 본래의 목적과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庶人이나 짬吏 둘이 사용한 문장은 치졸 하고 속자와 이두가 많이 쓰였더라도 상류사회의 詞 章體 문서보다는 좀 더 運眞한 고문서의 특칭을 보여주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의 고문서는 대체로 국왕이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중앙 관부, 그리고 지방관부, 또는 사회단체, 개인 등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다. 그러나 받는 자는 항상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죽 국가의 국왕, 중 앙관부의 장관이 나 실무자, 그리 고 지 방관부의 장이 나 실무자 사회 단체 의 장이 된다. 개인의 경우에도 겉봉에는 00 宅으로 쓴다 하더라도 본 문의 서두에는 분명히 받는 이의 인명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문서를 발행하거나 십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가 참가하더라도 발송자와 수신자는 분명히 單數化되도록 명시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고문서의 분류에 있어서 이러한 독성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현대 의 일반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고문서를 강의하 거나 이를 서술한 이론이 어느 정도 고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최초로 발송자와 수신자에 촛점을 두고 金 東 旭은 고문서의 분류를 시도한 선례를 보였다. 김 동욱은 문서 의 발송자에 따라 10 가지 로 분류하여 總類 (0) , 國王 (1) , 王族 (2), 官員 (3), 吾吏 (4), 士民 (5), 結社 (6), 神佛 (7), 外交 (8)' 其他 (9) 로 구분하여 十進法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최승희는 이를 토대

로 하여 사례를 예시하였다. 이룰 좀더 간결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1 (上舒. 號 ) 冊寶 1. 111——- 021 玉認迫 冊話판,,, 造敎給命敎音, 盆f11 }, 哀冊 , 單子 (進f狀) , 單子 (定名) , 竹冊 1-3 諭書, 敎관, 密敎, 顧命, 賜牌, 王牌, 敎旨 (告身) , 話命, 爵}'&, 封 爵, 宣麻, 傳旨 f直杜傳旨, 封간, 錄券, 內賜 • 宣賜記 2. 2121211——————_ 4985O31 奏瑢批追計鄕內 ,答源告 R吏덥 유,表單 附,免 ,子奏下紅役慈 ,批牌旨 賜國 ,,(書牌敦 慈, 寧敎祭白) 單h文咨백 ,文 子 , ( ,親 徽論 祭旨號入),, ,朝 懿文贈祝旨猛書文,, , ( 祈令婆有告旨합文), 領敎文 2 一 5 差帖(毋掌), 標文, 牌旨 3. 3 一 0 帖文 3-1 婆文, 賀婆 , 慰麥 上疏狀, 割子, 啓目, 啓, 狀啓, 啓辭, 草記, 頃 嘉 省記, 麗狀, 荊望記, 星辭 (狀) 33—- 23 )上傑 함(.星) , 習目, 出依課(起復), 出依謀(立法), 關, 移, 甘結,差帖, 解由(書 • 狀), 由狀反姑, 單子(署經單子),檢局單子(檢狀), 勘合, 推案, 結案, 根脚, 論報, 文報,題目, 卦畢狀, 朔末狀, 眼捕狀, 到 33—— 54 配照( 狀訖鄕,吏帖) , 軍 給令直帖狀壯,, 判 傳帖招令牌狀 , ( 社祿션沿 牌狀 , ) ,有 旨空,名 帖推,線 ,完 文路,文 帖文, 復戶, (勿侵)帖 文, 勿禁帖, 固帖,馬帖, 草料狀, 行狀, 發行狀, 路印, 奴牌傳繼文 券, 下帖, 標糸氏, 戶文,立案, 紅媒, 踏印傳令,風憲差帖, 題音, 侍 音, 題辭 3-6 度蝶, 立議, 完議, 完文 5. 5355 一——— 1390 題單迎傍 音子(就文,,) 所上(考志言音,,, 題試白活辭券, 單子, 告狀, 陳省, 戶口單子, 民報狀, 陳告狀, 功臣子孫世系單子, 功議單子, 陳試狀

5— 5 分 裕文記, 和合文 : g, 成給文記, (造간)成給文記, 牌旨, 明文(土地, 家舍,렀買, 債用, 姉)文記, 山地文 券 明文, 術 券 , 文券, 家舍文券 明文; 手記, 債用文券, 債證, 手t팽, 標, 碑文券明文, 告 目 , 單子, 行下票古風, 婚書,간狀, 舌才 L, 不忘:g, 私論, 通文, 回文, 答通, 魚驗 (魚音) , 換間 (換票) , 保音紙, 稷表, 股本票, 船文證 (船渡錄) 5-7 願文, 祈告文, 공H 緣文, =i f; 司, 祝文, i免 :i' ;I: ( i l !if:詞) , 祭文, 洙, 哀詞, 齋詞 867... 6687———_ 5601 答通表5卜 通文文告,,, 望婆魚記驗文,,, 傳條換「令約버狀文 (,,換 票驗約)標 ,章 ( 保路音文 )운氏 , 稷 表 , 股本 票 , 傳令狀, 驗票 金東旭의 분류방법 은 다음의 고문서 분류에 도 크게 영 향을 주었 다. 최승희는 관원과 서리의 문서를 판부(관원) 문서로 통합한 반면, 結社, 神{j h 의 두 가지 문서를 세분하여 社寺, 書 院, 道親,結社, 奉 神佛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사최종교 단체에 좀더 중접을 둔 분류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동욱은 외교문서를 국내문서와 병립시키고 한국 대 중국, 중국 대 한국, 한국 대 교린국, 교린국 대 한국의 4 가지 로 나누었다. 이 와 같은 분류상의 차아 는 주관적 인 구분이 작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중요시하는 시대와 현촌하는 고 문서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대적인 객관적 기준이 설정되 기는 어렵고, 주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는 작성 • 발송한 자를 기준삼아서 ® 國家, ® 王室, ® 中央 官府, ® 地方官府, ® 佛敎團體(寺社), ® 儒敎團體( 書 院), @) 기 타 사 회단체, ® 戶主와 個人, ® 其他, ® 國際問 등 10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이 알맞지 않을까 한다. 위와 같은 문서의 수수관계는 가장 중요한 예이고, 국가로부터 개인 에게 또는 국가로부터 칙접 지방관부로 하달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중앙관부와 지방관부는 가장 많은 문서가 유통되는 중간단계 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관부와 종교단체, 그리고 국가라는 단체는 문 서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처리하는 운영단위이고, 실제로 수수되는 경우 에 국가의 대표자인 국왕, 관부와 장관, 종교단체의 · 장, 그리고 개인에 게도 가족의 장인 호주가 대표하여 개인끼리 수수되는 형태를 띠게 되 는 예가 보편적이다.

5 법제와 사례와 형석 고 문 서 는 수수자 상호간의 실용성 이 크고, 서 로의 약속이 므로 형 석 성 이 강한 문서이다. 특히 형식성은 법제적인 뒷받침을 받아 구속성이 있 으므로 사례를 검토하면서 그 형식의 변화와 법제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고문서의 사례는 있으나 형석에 대한 법제가 없는 경우도 있 을 수 있고, 법제는 있으나 사례가 남아 있지 않은 예도 있고, 고문서 의 명칭만이 남은 것도 많다. 고문서의 명칭은 같은 용도인 데도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예가 있 고, 고려시대에는 사용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 다. 이는 고려와 조선의 국제관계에서는 지위변화, 신앙생활의 차이정 에서 찾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천하 게 마련인 일반사의 속성과도 상통하는 접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문 서학은 평면적인 사례의 나열에서 벗어나 일반사와 연결시켜 입체적으. 로 서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또한 고문서학은 일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서술이 어려워진다. 분명히 고려시대에 쓰였고 사례가 남아 있을 가~ 성이 있으나, 실제로 현존하지 않은 예가 적지 않다. 때로는 이와 반대 안 예도 많다. 이는 대체로 일반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쓰인 문서에서 도 볼 수 있다. 고문서의 사례룬 겁토하면서 가장 중요한 접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현 존문서가고려 또는그이전에 어떤 문서에서 기원·변화되었는가하 논 문제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려시대의 고문서와 조선시대 고문서의 사례를 찾아내어 그 명칭과 형태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추정 할 수 있다. ► 表婆 고문서로서 가장 먼처 나타난 사례는 表라고 할 수 있다. 『三國史記』 에 는 백 제 盜蘭王의 「造使朝北魏表」 2 通이 있고 이 는 『東人之文四六』

과 『 동문선』에 도 수록되 어 있 다. 51 ) 중국에 서 는 諸 葛 } E 의 「出師 表」 가 명 문으로 꼽히고 있듯이 표는 문관들이 가장 애써서 서술한 문 체의 하나 였다. 특히 외교에서 국가가 촌립하는 위기에 話軍表 롤 보내고 있고, 고려시대 무선집권하에서도 의교문서의 작성을 위해서 급제자 문 필요로 하고 과거가 지속될 정도였다. 『 紹東文選 』 에는 擬表 가 실려 있는데 이 는 실용적인 표문이 아니라 실습용으로 작성한 模擬表 文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擬表는 위조문서와는판이하게 다르다. 위조문서는신용성 이 있으나 의표는 전혀 실용성이 없는 창작이기 때문이다.

51) 『三國史記』 卷 25, 百濟本紀 3, 蓋面王 18 년, 迫使朝魏上 表 . 民族文化推進會, 韓 國 古 典竝합 2, 1982, p. 187.

潘昴汀i는 표의 형식을 예로 들면서 賀 表 , 謝 表 , 進 因表 , 進賀表 , 陳 情表 등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進 書表 부터 3 가지는 거의 같은 형식으 로 분류하고 처리하였다. 현촌하는 최초의 표문인 백제의 「造 使 朝北 魏 表」는 『동문선』에 서 〈 請伐表〉로 그 용도를 뚜럿 이 밝혔 듯이 52) 話表 에 해당한다. 이는 이병도에 의하여 이미 지적되었듯이 『魏 書』 에 실린 것 이 있고 53) 이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것을 옮겼을 가능성 이 크다. 위서와 달리 고려 왕명을 避 諱 하여 建 울 立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동인지문사륙』에서 이미 피휘하여 전반부가 실려 있다. 『 동문선』 온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으므로 建울피휘할필요가없는데도환원시키지 않은 점은 『삼국사기』나 『동인지문사륙』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증거 가 된다. 하나의 문서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편찬되면서 서로 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므로 다른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52) [i'束文選』 卷 39, 百濟造使朝北魏 表 , 이 윤 최치원作이라 밝혀 놓고 있으나 불 린 것이 다. 이는 『東人之文四六』 卷 1, 事大表狀 百濟造使朝北魏表에 최차원作으로정리한것 울 그대로 옮간 때문일 것이다. 53) 李丙熹, [i'譯誌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pp. 227-239.

『續東文選』에는 표문의 수록이 극히 적고 몇 개 실린 것마처 의표이고 실제로 쓰였던 사례가 아니다. 불과 50 년이 지나서 편찬된 같은 명칭 의 문선에 대하여 사림파는 詞 章 중십의 훈구파가 주로 남간 외교문서 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표는 삼국시대에 朝臣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의 이름으로도 쓰였는지 알 수 없다. 현촌하는 『동문선』에 실린 崔致 遠 의 문집에서도 산라 국왕 에게 울린 표문이 없으며 그 이의 다론 예도 찾을 수 없다. 고려시대에

는 중국에 보내는 문서뿐 아니라 국왕에게 울리는 문서도 표문이타 하 였으나 조선시대에는 笑 (賤)이라 하였다. 조신이 국왕에개 울린 표문은 주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고문서의 원 형대로 있는 예는 거의 없다. 대부분 개인 문집이나 Ii' 동문선 』 , 그리고 사서에 단편적으로 중요 내용만 발제되어 수록되었다. 하나의 예로 進因 表 의 하나인 「進三國史記 表 」를 들고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유 등본 의 『三國史記』에는 실려 있지 않았으나, Ii'동문선』에 실려 있으며 ,54) 이미 이병도는 이를 중요시하고 『譯証三國史記 』의 첫머리에 옮겼다. 이 표문을 같은 Ii'동문선』에 실린 高麗史婆 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형식입 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表 와 婆은 원자료에서 고문서의 형 식 성 을 찰 보여 주는 첫부분과 끝부분을 삭제 하고 본론 부분의 문장화된 부분만 실렸다고 추측된다• 이는 Ii' 동문선』의 내용보다 현촌 유통본 고 려사의 첫머리에 실린 進度 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54) 『東文選』 卷 44, 進三國史記表.

『고려사』에 실린 婆文이 거의 고문서와 같은 원자료에 가까운 셉인데 거기에는 왕실에 관련된 용어가 나타나면 대두시키고 문장의 첫머리와 끝부분에서 형식화된 내용이 좀더 실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촌하는 「 進三國史記表 」의 원형을 유추하는 데에 크게 이용될 수 있다. 潘昴?i 는 進書表 의 형식을 들고 있는데 55) 『동문선』에서 생략된 부분은 여기에 해당됨을 뚜렷이 알 수 있다.

55) 元 潘昴i'f, 앞의 책 , pp, 99~100.

또한 進書婆에는 집팔자 가운데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제출되지만 끝 에는 修史官 의 이름이 나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菱文과 수사관 사이에 世系가 있지만 끝의 수사관은 전문에 연결되는 일련의 문서였음 에 들림없다고 쉽게 추측된다. 이를 미루어 進三國史記表에도 수사관의 이름이 나열되었을 것임에 들림없다. 현존하는 Ii'삼국사기』에는 표문이 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修史官은 중간 발문의 앞에 나열되어 있 다 .56) 필자는 이것이 본래 Ii'삼국사기』의 첫머리에 실린 표문에 연결되 었던 부분이라고 풀이하고 싶다.

56)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 e, p. 411 上·

수사관의 기재순서는 고려사에서 관직의 서열에 따라 수록되었으나 Ii'삼국사기』에는 역순으로 나타나며, 아러한 현상은 進書表에만 나타나 는 목수한 예가아니라다론 문서에도마찬가지이다. 또한 『삼국사기』에

는 修史官 울 신은 다음에 간행자인 管句 가 있다. 이도 여시 역순으로 실려 있으며 고려 刊 記 의 찬영이 남았을 것이고, 進함表 의 일부는 아니 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金居斗 , 租得 同, OO 開 등은 重 T· lj을 담당했던 지 방관이다. 이듣은 경상도 지역에서 1392~93 년에 걷쳐 완성하였다고 생각되며 ,57) 이도 역시 관직의 역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초의 고문서에도 서명자가 관칙의 역순으로 실린 접과 상통한다. 『삼국사기 』 의 進舌表가 삼국사기에서 빠졌다든지, 끝부분에 修史官 이 실린 점으로 보아 重刊時에 그 위치와 탈락이 있는 정도로 조선초의 유통본에 파손 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57) Ii'慶州 先生 案.!) , 亞細亞文化 社, 1982, pp. 44~46.

» 紹勅 · 敎콴 表나 婆 에 대칭되는 문서로서 국왕이 내린 조칙과 교서 를 들 수 있 다. 이는 중국의 국왕이 우리나라의 국왕에게 보낸 문서를 조칙이라 한 접과 상통한다. 중국에서 보낸 교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정사의 世 家 에 단편적으로 요약되어 산재되어 있으므로 자주 접할 수 있다. 이 는 이미 중국의 사서나 기타 類 f8 에 수록된 것을 옮간 예가 있다. 이런 경우 避 諱 에 처촉되어 改 書 된 굳자가 있으므로 업격한 사료의 對校 가 요청된다. 국내에서 조칙을 국왕의 하달문서로 부론 예는 고려시대의 문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후기부터 표를 전이라 했듯이 이를 교서로 격 하시켜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려후기의 문서뿐 아니라 그 이전의 문서에도 소급하여 改書해서 수록했을 가능성 도 있으므로 더욱 세십하게 주의해야 된다. ► 官話 하달문서는 告身文書라고도 불리는 官諾 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告身 은 임명장과 같으며, 품계에 따라서 주관하는 관청과 주관자 그리고 형 식이 달랐다. 唐令은 冊授, 制授, 勅授, 判補의 4 가지로 나뉘어졌고 고려시대에도 이 4 가지 원리가 토대를 이루었으나 시행과정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례를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겠다. 먼처 冊授의 예로 金傅를 尙父로 책봉한 때 쓰인 勅 書 를 들 수 있다.

이 는 『동문선 』 과 『고려 사 』 그리 고 『 삼국유사전] 실려 있 다. ,8)

58) 木下益仁, 「『三國迫事』 金傅王條' ::.之乙冊尙父 造 1 ,::. ? L 、((!)一考察」, (( 朝肝序報》 93, 1979. 張束翼 「金傅의 冊尙 父誌 에 대 한 一檢규t」, (〈 歷史敎育論菜〉〉 3, 1982,

『삼국유사』는 고문서의 형식상 중요한 서명자를 모두 수록하였고 敎 대신 勅이라 하였다. 敎는 成宗 때부터 顯宗초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이의에 몽고의 압제 아래서부터 일반화되었으므로 『삼국유사』에서 몽고 의 압제와 관계없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접은 더욱 의미가 크다. L동 문선』은 『고려사』에서 개서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문서는 大匡內議令 兼抱翰林 인 王讓이 작성하고 卿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郞中, 害令史 , 孔目 등 행정실무자가 끝에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과정이 나타난 셉인데 끝에 실린 낮은 관직의 실무자가 실제로 작성자일 것이다• 이 冊封官話는 이 방면의 특수한 직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符〉 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일반 告身과는 달랐다는 셈이 된다. 符의 문서형식에 대해서 仁井田陸는 唐 의 예를 들어 開符式울 설 정하고 尙건吏部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59) 이것만으로 추정 한다면 內議省이 尙 耆 都省 의 전신이 되는 셉이다•

59) 仁井田陸, Ii'店令捨造』, 束京大出版部, 1932, pp, 558~559.

고려 의 告身文관 의 형 식 이 관품에 따라서 달랐음은 崔滋 의 『補閑集』 에 인용된 公式의 단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제에 대해서는 고 려의 법령이 남아 있지 않고. 各志에 판례와 함께 혼재하므로 이를 컬처 히 정리하여 唐 • 宋의 법제와 비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金( i, 1} 의 勅授는 冊授인 셈인데, 고려시대의 책수로는 제왕, 국사, 왕 사가 이에 해당하며 고급관인도 책수되던 예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60) 그러나 대체로 대부 이상의 官階를 가전 관인에게는 拜授라 하였으므 로 넓은 의미로는 당과 상통하지만, 冊授의 법위는 당보다 좁았음을 알 수 있다. 除授는 僧階 에 있어서는 三重大師 이상 僧統 • 大禪師까지와 일반 官階로는 參上 과 參外 에서 갈라졌다. 죽 參上官은 拜授, 그리고 參外官은 旨授로서, 이룰 세분하면 初授 • 調 • 補 • 除 등이 있었다. 이 는 유자격 散官 가운데서 선발하거나 처음으로 旨授된 때에 명칭이 달 랐음을 보여준다. 宰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敎書와 함께 告身이 주 어지므로 敎授라고도 불리었다. 이를 官階別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0) 李子淵墓誌 『韓國金石全文』, p, 496, 「/llJ-拜中 樞副使」 .

參上一 1:: 二;, 國(:i]j, 王tiJi

拜授― 6 品 ~3 品 三重大 師~大禪 l i i]j, 僧統 參外_旨授― 1調:一;i:枚;官 入仕

고려시대의 告身文 書 로 冊 授 에 해당하는 예로는 金傅의 冊尙父皓이 며, 이것을 일차자료는 아니지만 서명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원형에 가깝다. 그 외의 冊 授文書 로 일차자료는 거의 없고 단편적으로 발췌된 것이 사서나 문집, 그리고 금석문에 실려 있다. ::::z. 리고 拜授된 문서 역시 관인의 것으로 일차자료는 없으나, 大禪師의 告 身은 高宗制書라는 명칭호로 국보 43 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松廣山 修禪社의 2 대 주지였던 惠謀 의 것이며, 이 문서는 몽고의 압제를 받아 자주성을 상실하기 전의 문서로서, 형석상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中書門下省의 건의를 국왕의 재가를 거쳐서, 禮部尙書 , 刑部侍郞, 尙 書 左丞 등이 문서의 발급을 마무리짓고 있었다 .6 1) 무선집 권하에서 政房의 조칙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한다. 冊授가 아닌 制 授라는 접에서 중요한 사례라 생각된다.

61 ) 이 책 , pp. 265 참조.

► 紅牌 제수한 문서로서 현촌하는 예는 高宗制書 의에 이와 유사한 及第紅牌 를 들 수 있다. 제수는 大夫 이상의 관인을 임명할 때 사용되었지만 白 身인 禮部試 급제자에게 내린 점에서 과거를 우대한 고려시대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논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으며, 白牌와 門藍의 取才에는 볼 수 없었다. 고려시대의 紅牌는 5 건이 현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紅 牌논 국보 181 호로 정해전 1205 년(熙宗 1 년)에 급제한 張良守가 받아 그 후손이 보촌한 것이다 .62) 고려사에 의하면 이때의 知貢擧는 篠書樞 密院使 李桂長이고 同知貢擧는 判禮賓省事 崔弘播 L 이었다 .63) 그런데 紅 牌에는 이들이 실려 있지 않고 관인도 남은 것이 없다. 이 문서의 끝에

62) 현재 慶北 蔚珍郡 蔚珍邑 古城 2 里 尙德祠에 보판되어 있다. 63) 『高 麗 史』 卷 73, 選擧 2 選場•

논 당시 재상급에 속하는 5 人의 姓만 실려 있고 手決도 없다. 이와 같· 이 이 홍패는 공민왕·우왕때의 다론 홍패와 판이하게 다르며 내용상으 로도 〈及第陳 至 淮 〉 이란 글귀가 있으므로, 예부에서 올라온 及第紅牌몰 확인해 준 것이고 홍패의 일반적인 내용과는 판이한 겁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 姑 고려시대에 姑이타 불리는 문서가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단편이 자­ 주 인용되어 있고, 현촌하는 姑文으로는 1262 년에 작성된 尙 書 都官姑 과 1357 년에 작성된 僧錄司姑이 있다 .64) 두 가지 모두 행정에 관한 관­ 서에서 작성한 長券의 문서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두루마리나 帳簿의 형태로 구며전 姑文온 때로 柱姑이라 불려서 기둥으로 찰못 해석된 예 도 볼 수 있다. ► 所志 조선시대의 所志는 많으나 고려시대에는 1345 년에 작성된 尹光換의 奴牌許與文 書 가 이에 해당한다 •65) 이는 노바소유를 바꾸려는 인민의 청 원을 지방관이 처리한 것이다. 청원서를 所志라 하며, 이를 바탕으로 文契가 작성되어 所有登記를 받게 된다.

64) 이 책, pp, 90~109 참조. 65) 이 책 , pp, 285~287 참조.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의 법제적 고문서는 많은 예가 남아 있지 않으. 나 조선시대의 예와 비교하면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단편적인 사례라도 귀중하게 이용하여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보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자료의 검증과 비판 고문서의 검증은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번히 부딪히는 작업이다. 자료의 비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 어떤 상대

의 고문서를 막론하고 자료의 검증이 없이는 즉시 사료로서 이용될 수 없다. 국내에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고문서에도 이에 대한 학계의 연 구검토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고 정해침으로써 사실과 다른 명칭으로 알려진 예도 있다 .66)

66) 현재 국보 131 호로 정 해 전 李成桂戶籍原本은 李成桂의 호적 이 아니 고 高麗末戶籍이 라 불러야 적합하다.

고문서의 검층은 원자료인 일차자료와 전사된 이차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차자료는 내용에 담긴 시대와 일치하는 필체와 紙質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재의 바탕과 제작도구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 떤 功臣錄券도 일차자료인데 조선대조 4 년의 개국공즈J 錄券에는 활자 본과 필사본이 공촌하고 있다 .67) 이는 한국의 활자기술상 가능할 뿐이 고, 같은 시기의 서양에서는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 해당된다. 또한 고대 또는 중세의 서리는 문자가 아닌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宣和奉使高麗固經』에는 吏屈들이 송곳을 휴대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刀筆吏란 이들의 호칭이 명신상부했던 셈인데, 이들은 물품의 수 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벽이나 땅바닥, 기와장 등에 송곳으로 그어서 숫 자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68) 이러한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 지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67) 이 책 pp. 226~246 참조. 68) 다만 고대와 중세의 고문서와 금석문에는 20,30,40 을 if, jft, 冊 등으로 4 용 르로 쓴 예문 분 수 있다. 이는 刀筆吏의 표기방법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와 관련있는 거대t은 안압지에서 발견된 것이 최초이다 .69) 이는 형태상으로 보아 궁궐 출입자의 표시로 사용된 것인 듯한데 그 이의 竹 簡, 그리고 넓은 식물의 잎이나 양펴지률 사용한 고문서는 발견되지 않 고 있다. 불교 사료에서 말하는 稷葉(相葉)에 쓴 굳은 분명히 열대지방 의 綜間나뭇잎이나 줄기에 문자로 쓰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의 미한다.i O J

69) 李基束, 「雅鴨池에서 出土된 新羅木簡에 대하여」, 『新羅骨品制와 花郞徒』, 韓國硏究 院, 1981. 70) 綜觀의 잎줄거에 언사된 많은 법어 분겅이 남아세아로부터 동아세아 사이의 협난한 육 로나 해로의 사신윤 넘어서 전래 • 번역된 과정은 인간의지의 거묵함마저 느끼개 한다. 渡邊照宏, 『經典物語』(金無앙譯), 깅서원, 1983.

고대에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종이에 못지 않게 돌(石)이 실용적인 포고문을 쓰는 데에 사용되었다. 광개토대왕 비 문, 그리고 진흥왕대에 남간 여러 금석문은 뒷날까지 기념물로 납간다 는 의미문만 아니라, 撮示文으로 사용한 실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초의 慈寂禪師碑陰겁 0 에서 뚜럿한 예를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廣評省帖文·울그대로옮겨 놓았으며, 종이에 씌었다면 틀림 없는 공문서 형대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通度寺의 寺域올 나타낸 國長粧標石은 당시 사원의 영역을 표시한 고문서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 다 .71) 이와 같이 고대로 울라갈수목 종이의 사용이 어려웠던 시대에 고 문서의 소재는 종이를 떠나서 돌이나 금속판, 나뭇조각, 나뭇잎, 풀줄 기 (파피루스), 나무껍질, 가죽(송아지 • 양) 그리고 土版 등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71) 『韓國金 石全文』 中, 亞細亞文化社, 1984, pp. 317, 527.

종이의 제작이 확산되면서 사용도 넓어쳐서 고려시대 고문서는 거의 종이를 소재로 삼아 남게 되었다. 심지어는 탑의 표면에 記文을 새기지 않고 종아에 써서 탑안에 안치하는 경향이 늘어나 금석문을 대신한 예 도 있다 .72) 종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생활의 확대와 함께 고 문서의 수도 비례하여 중가되었다. 앞으로 종이보다는 좀더 견고한 플 라스틱, 전자를 이용한 카셋트, 씰리콘칩 등 대용 종이가 소재로 등장 하고 있다.

72) 이 책 pp. 64~89, 264~265 참조.

팔기구로 종이 이전에는 칼이 위주였을 것이다. 경주의 고분에서 발 견된 蜀帶 에는 송곳 같은 칼과 숫돌이 달려 있다• 이것은 장식적인 의 미뿐 아니라 필기구의 의미로서 오늘날 휴대하는 각종 펄기구의 기원이 라고도 할 수 있다. 그후 고문서의 필기구는 먹과 봇이었다. 봇과 종이 의 발달은 서체에도 큰 영향을 주어 칼로 새기기 편리한 隸書 에서 봇에 펀한 行害와 策접 가 나타나 칙선에서 곡선으로 자형이 바뀌게 되었다 .73) 그러나 글씨의 자유분방한 형대는 글자가 서르의 약속으로 통하는 기호 라논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차츰 階書로 전형화하려는 작업 이 나타나 歐陽胞이 李硬體 로서 전형을 이루었으나 預傾卿 온 곡선을 조 화시킨 諸書를 남겨서 서체의 양대산맥을 형성했다. 그러나 목판인쇄와 활자인쇄의 발명과 더불어 필기체는 하나의 예술분야로 남게 되었다.

73) 伏見沖敬, 『간 慕 0 底史 • 中國篇』(釋智뾰譯), 脫話堂, 1976.

우리나타의 고문서에는 대체로 行習 또는 茶書 로 남은 예가 많지만 고려시대에 유행한 구양순의 솔갱체는 보존을 위한 관문서에서 주로 쓰 이지 않았는가 한다. 고려시대의 서체를 보여주는 고문서로는 송광사와 해남 윤씨가에 전래하는 초서 형태의 노비문서가 있다 .74) 이는 지방관이

74) 이 책 pp. 285~287.

개인에게 소유를 확인한 지방사회의 문서이다. 이와 달리 국보 131 호 로 지정된 고려말 호적은 개경의 서리가 작성하여 都評議 使 司 또는 戶 部로 울린 것인데, 여기에는 경칙화된 구양순체의 유풍이 남아 있다 •75) 이논 조선시대의 호구장적에서 쓰인, 행서와 다소 혼용된 서체와는 판 이하게 다르다.

75) 이 책 P, 200.

원자료를 전사할 2 차자료인 경우에 소재나 필체가 전사될 당시의 것 이고 원형을 모방했다 하더라도 크게 변질되었음에 틀림없다. 간혹 문 집에는 先 賢 造 墨 이라 하여 원자료의 모형을 본떠서 새긴 木版도 있으 나, 대부분의 전사된 고문서는 원형을 크게 상실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외형적 비판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비판은 1 차자료 는 물론이고 2 차자료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고문서의 내용바판은 연대의 정확한 측정, 당시 시대분위기와의 일치 여부,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을 동하여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연대 측 정 하나만 들더라도 의적 비판에서 대강은 드러나지만 내용에서 年號 가 명시된 경우이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연대가 없거나 지금까지 알 려지지 않은 연호인 경우에는 세십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연대 측정에는 우선 자형에서 缺劃과 避 諱 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결 획이란 왕명과 같은 글자의 일부에 끝획을 고의로 결락시키는 방법이 다. 고려시대의 王名인 建, !!ffi, 昭, 治, 運, 武 등이 결획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고문서뿐만 아니라 금석문과 판본의 서책에서도 마 찬가지 로 적 용된다. 76)

76) 대표적인 예로 刊記가 없지만 다음에서 분 수 있다. 義天, Ii'釋苑詞林』, 서 울大古圖 훔 , 청 구번호 古쌌 4016~15.

避諱는 왕명을 같은 의미의 다론 글자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는 신라 시대에도 금석문에서 확인되고 고려시대의 왕명을 다른 글자로 쓴 예로 자주 보인다. 建울 立으로, 堯를 高로, 昭를 照 로, 治믈 理로 바꾸어 썼 다. 조선시대에는太祖의 이름인 旦울 朝로, 朱元璋의 元울 原으로 바꿔 썼다 .77) 이러한 펴휘는 결회과 마찬가지로 금석문 및 판본과 일치한다. 다만 조선시대의 판본 가운데서도 고려시대의 왕명이 피휘된 그대로 쓰 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고려의 판본을 복간한 예이다.

77) 이러한 예로는 朝 鮮 初의 功臣錄券과 鄭 道 傳의 『三峯菓.!l에서도 확인된다.

피휘와 결획은 사용된 취지가 동양적인 言 磁 意識의 산물이타고 볼 수 있으며,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때에 구분되어

적용되었는가 뚜렷이 밝혀전 적은 없다. 필자는 대체로 官撰인 경우에 걷최으로, 私撰인 경우에 피휘로 쓰였다고 생각된다. 피휘와 결획은 1 차자료를 신빙성 있게 하는 데에 요건하게 쓰인다. 2 차자료에서는 펴휘와 결획을 고쳐서 회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나뉘 어 질 수 있 다. 필자는 1262 년의 尙因都官姑이 1565 년에 간행 된 文化柳氏嘉靖규맵에 실려 있으나 여 기에 旦이 그대로 쓰였으므로 1 차자 료의 원형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78)

78) 이 책, p. 97 참조틀

1 차자료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에 樣頭와 隔字를 통해서도 침작될 수 있다. 隔字는 왕명이나 왕실 또논 조정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오면 一字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을 남기는 형식을 말한다. 綴頭란 위와 같은 경우 행운 바꾸고 한 굳자씩 울려서 다시 서술을 시작하는 형식이다. 격자와 대두도 금석문 • 판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홍미로운 접은 고려시대와 신라시대에는 국사와 왕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기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대두와 격자의 차이는 피휘나 결획과 마찬가지로, 사찬일 때에는 대두를 관찬일 때에 논 격자로 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아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선시대에 는 고려시대를 勝回이라 했고, 조선후기의 연호에는 淸代에 들어가서도 崇禎 • 萬曆 의 연호를 고집하면서 紀元後 몇 년이라고 표시하기도 랬다. 이러한 경향은 사찬문서에서 더욱 십하였다. 이미 淸의 전성기에 들어 간 다음에도 그들에 의하여 손상되었던 자존심과 尊明意識이 남긴 웃지 못할 유물이 되고 말았다. 고문서의 연대측정에는 太歲와 日干支 • 月干支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음력을 사용하였고, 중국의 역법이 오랫동안 東亞의 역법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年,月, 日의 간지를 알면 쉽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 .79) 삼국시대의 금석문에는 거의 日干支를 남기고 있 다. 이를 이용하여 中原高句麗碑, 但興王碑, 渤海公主墓誌 등의 연대가 확인된다. 고문서의 연대측정에도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고려시대 에도 간혹 日干支가 쓰인 예가 있으나 극히 적어진다. 다만 閩月과 年 干支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79) 이 가운대 陳桓, 『二十史朔間表JJ, 中 華간局 , 1962 에 BC 200 년부터 日辰이 밝혀겨 있으므로 간편하게 이용뮐 수 있다.

7 표기생활의 반영 한국의 고문서는 거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창제된 이후에 도 오랫동안 고문서에 별로 쓰이지 않았다. 또한 숫자나 기타 符 { 5 에는 俗字나 異字가 쓰인 예 가 있 다. 戈 式 르t , 一二三르, 十 · It J IHl lt 등도 쓰 인 예를 찾을 수 있다 .80)

• 80) 『宣和奉使高 麗 圖經』 卷 23, 刻記 〈 證 俗無 篤 算 官吏出納金舟 計吏以片木持刀 , 而刻之 每記一物 則刻一襄 已事 R IJ棄而不用 不復留以待 稽 考 其政莊簡 亦古結繩之迫意也〉•

바록 한자가 고문서 표기에 대종을 이루었으나 표기상 크게 나누어 한문표기와 이두표기로 나뉘어진다. 이두표기는 중국어의 단어를 사용 한다 하더라도 국어화된 단어로서 어순을 나타내며, 형대에는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 언어를뵤겨주는 것이다. 이두문서의 작 성은 먼처 한자어로 된 불경이나 유교경전을 수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 서 첨가된 口誤의 사용에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의 사고를 실용화하는 고문서 의 이 두문장은 의 미 소 가운데 많은 단어가 중국에서 쓰인 단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어화된 단어임에 들 림없다. 다만 경전이나 불경을 풀어 읽을 때 음독되었고, 차츰 우리의 언어로 정착되었음은 물론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문의 의마소가 우리의 어순으로 나열되고 국어의 형태소가 포함되지 않은 이두로 된 고문서도 촌재한다. 즉 전통사회의 호적, 형식화된 공문서의 일부분은 이러한 이두문장인 예가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문으로 서 술된 모든 고문서에서도 고려인의 숙어가 된 외래어가 많고 어순도 국 어와 유사한 것을 즐겨 썼을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의 고문서 가운데서 극소수의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의 고문서 를 제의한다면 나머지는 한문으로 쓰인 문장의 고문서와 이두로 쓰인 문장의 고문서로 갈라 볼 수 있다. 의교문서는 순한문으로 쓰였고, 국 내 의 문서 는 순한문과 이 두문서 , 국한문혼용, 순한글의 고문서 가 쓰였 다. 대체로 이두문서는 관청과 관청, 관청과 개인 사이에 주로 쓰였다. 십지어 국왕이 개인의 자격으로 자손에게 상속시킨 재산문서도 이두문 서가있다.

고문서의 표기는 개항 이후 서양어와 일본어로 된 것이 많았고, 그 이전에도 서학을 포교하기 위하여 참입했던 외국인과 이들과 교섭하여 외국에 나갔던 인물들이 서양어를 사용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세의 문서를 고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 범위에서 제의시켜야 할 것이다. 8 정리와 보존방법 고문서가 전승되는 사례가 많아지면 이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고문서는 우선 하나하나의 기본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 카드에 적힌 내용은 국립도서관 발행, 『고문서 해제』에 8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81) 국립중앙도서판, Ii'고문서해제』 1·2, 1972·1973.

分 類 文 꿈 , 番 號 (청 구번호) 1. 크기, 가로 X 세로 2. 發給者( 機腦 ) ―受給者(機 Im) 3• 發給地 4. 年代 5. 內容要約 이와 같은 기본카드는 그대로 고문서의 목록으로 사용될 수있다. 그 러나 이러한 분류 카드는 일괄문서를 산만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오히려 자료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접도 있다. 따라서 관련된 고문서를 일괄해 서 묶어서 표처로 싸고 표지의 內表面에 하나하나의 문서에 대해 간략 히 기록해 두는 방법이 있다. 필자가 교황청 고문서의 보촌형태를 살핀 결과 이와 같았다. 일괄문서를 모아서 이와 같이 보촌하는 방법도 효율 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문서 정리는 형태상 분류를 강조하여 목록화하고 이에 따라 보관하므로 오히려 문서를 산만하게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문서의 분류법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방향만이 수 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는 목록의 작성이 끝나면 목록대로 비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를 활자화한 경우도 있다. 고문서의 활자화는 1 차자료의 원형을 이해 하기 어렵게 하지만, 자료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원자료의 훼 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난삼한 원문을 표준글자로 바꿈으로서 이해하 기 편리한 정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편리한 범례를 설정하고 이를지켜야한다. 고문서를®사전본만실을경우, ® 사전을상단에, 그리고 판독한 부분을 하단이나 벌면에 실온 경우, 그리고 ® 활자화 시킨 것만을 주로 싣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손쉽게 봉 수 있는 고문서의 정리에서 3 가지로 수록 방법을 나누어 분류하면 다 음과같다. ® 서 울大 附屬圖密館, Ii'서 울大學校 所藏 古文 害 染眞』, 同文社, 1972. 金東旭, 『古文 書 菜眞』, 延世大人文科學硏究所 197 2. 12. ® 崔承熙, 『韓國古文 書 硏究』, 精神文化硏究院 1981. 12. ® 李樹健 『慶北地方古文 書 菓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81 . 10. 특히 활자화할 경우에 범례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 中國의 古代 帳籍울 연구하고 자료집을 간행한 池田溫온 다음과 같은 법례를 사용하 였다. 82)

82) 池田溫, 『中國古代箱帳硏究.!I, 束京大學 束洋文化硏究所報告, 1979.

® 異體字, 속자-+상용자 ® 磨滅, 一部殘存, 판독하기 곤란한 굳자 -+DD ® 缺損되거나 헤어전 부분-+〔 J ® 殘劃울 판독했거나 미루어 일부분을 보충한 경우 ->EE 但多空」 ® 대부분을 미루어 보충했거나 추측한 경우->(字 • 文字) ® 본문필체와 다론 굳씨가 쓰인 경우-+「 」 l l ® 붉게 쓴 글자가 있는 경우-+『 』 ® 붉은 정으로 표시된 경우-+, ® 붉게 표시 된 부분-+…? ® 朱印이 있는 경우-+© @@ 글날인자이를 쓴있 는후 경말우소-+시 i킨::: : 문자::-::+~ 文字,, @ 봉한 표시 가 있는 부분-+……… ® 본래 연결되 지 않지 만 불여 전 경 우-+------

池 m 溫이 선정한 범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되었다. 즉 李 樹 §L 은 이 를 약간 단순화하고 手 決 • 手 寸( 左 寸 • 右寸 )을 나타내어 활자화하였다 .83) 고문서 를 사전으로 실 으면 활자화하는 경우보다 법례가 훨씬 단순해질 수 있다. 또한 고문서란 크기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축소하 거나 나누어서 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도 반드시 원자료의 크기를 나타내는 약간의 범례가 필요하게 된다.

83) 李樹健, 앞의 책 .

9 문화재 지정의 현황 고문서는 유형의 문화재로서 중요시된다. 그러나 고문서가 국보나 보 물로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은 1960 년대 후반가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고문서 가 중요시 되 어 『朝鮮古 蹟 圖譜』, 『朝鮮史料集眞』 등에 수록되 기 도 하였으나 국보나 보물로서 지정된 일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 된 오래된 문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淨究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도 오 늘날 사전으로 남은 이외에 원자료의 행방에 대해서 관십을 나타낸 예 는 적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집이나 일제시에 진행된 邑誌에서도 신라 의 고문서나 고려전기의 塔 誌가 발견된 사실이 적혀 있으나 원자료를 판독한 사본조차 남겨지지 않은 채 快失되고 말았다.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당시 식견의 한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1981 년 말까지 문화재 로 지 정 된 고문서 는 모두 5 건으로, 국보가 205 건인 접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모두 고려후기의 것이고, 그 이전의 고문서는 하나도 없다. 국보는 1205 년 의 張 良守의 及第牌旨 (1205 년, 최종 원년)과 高 宗 制 書 로 불리논 惠誰을 大禪師로 배수한 告身狀이 있을 뿐이다. 이것도 일괄문서가 아닌 낱장 으로 극히 적은 양이다. 及第牌旨는 급제중서인 셈인데 여기에 관인이 나 수결조차 뚜렷하지 못한 한 장의 문서이다. 또한 高宗制 書 역시 합 치면 한 장의 문서이다. 이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문서가 어느 정도 빈 약한가를 알 수 있다. 보물로 지정된 고문서도 1981 년 말을 기준해서 모두 684 건 가운데

22 건에 불과하므로 전체의 비율은 역시 미미하다. 이것마처 고려 이건 의 것은 적고, 있다 하더라도 고려말기의 것이고, 거의 조선 건국 이후 의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보촌한 고문서로서 문화재를 지정한 것 온 극히 적은 셈이고 그 내용이나 형태로도 다양성 있는것도 아니다 .84) 이는 역대 병란으로 많은 자료가 灰꿉선 된 탓도 있지만, 이에 대한 중요 성을 인석하지 못하여 보촌에 컬처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하겠다.

84) 이 책 , pp. 390~393 참조.

한국에서 고려와 그 이전의 고문서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대체로 실 용적인 고문서는 이두로 쓰인 예가 많으므로 한글창제 이전의 이두로 된 문서는 국어학자료로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수있다. 필자는 이 러한 정에 착안하여 이두로 된 문서를 수집하고 여기에 한글창제 이전 의 같은 문서를 첨가하여 본서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국사학에 서뿐만 아니타 국어학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서 좀더 완벽한 자료집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고문서로서 이미 원본은 없어졌으나 사서나 문집, 또는 『 東 文 選』 등 에 수록된 예가 매우 많다. 이 가운데는 오늘날 자료의 발견조차 기대 하기 어려운 삼국시대의 의교문서도 들어 있다. 이러한 고문서들은 첫 머리나 끝에 수록되었을 서명, 국왕인, 보인 등이 무시되고 본문의 중 요 부분만 수록된 예가 대부분이다. 또한 내용의 문자마처 개서된 예도 있어서 주의를 필요한다. 개서되었다는 것은 조서를 교서로, 또는 피휘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분적인 기록은 오늘날에 고문서라고 볼 수 없지 만 고문서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준다. 한국의 고문서가 특히 수난을 맞아 없어전 시기는 壬辰 • 丙子의 兩亂 이었고 최근의 6·25 동란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남은 것 이 벌로 없어서 이를· 소장하거나 발견하는 경우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서울대도서관과 金 東 旭이 각각 펴낸 『古文 書集 眞』에는 임란 이전의 고. 문서를 뽑아 사전으로 수록함으로써 학계에 도움된 접이 많았다. 여기 에는 다시 추가될 자료가 빠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좀더 많은 자 료를 발견하여 보충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국권을 상실했던 최 근세의 문서는 앞으로 해당 시기를 연구하는 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 록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대해서 이제나마 힘울 기울여야 하겠다.

10 전래과정과 소장처 고문서는 대체로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십지에 밀집되었다들 이러한 중십지는 대개 수도가 위치한 지역이기 마련이다. 죽 삼국의 수­ 도, 그리고 통일신라의 慶州, 고려의 開京, 조선의 漢城은 당시 가장 중요한 고문서의 집결지였음에 들림없다. 그러나 농업을 바탕으로 한­ 전통사회는 상공업아 중십이 된 현대 산업사회보다는 수도에 편중되는­ 경향이 적었다고 생각되므로, 당시의 고문서도 철처한 수도 집중형은· 아니었을 것이다. 각 지역의 고도와 지방의 中心治所논 문화의 소도시 로서 고문서의 보유도 많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고문서의 집중은 종교단체라고 볼 수 있다. 고대국 가가 완성되기 전의 藩塗는 가장 큰 종교행사의 중십지였겠으나, 당시 문자생활의 보급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아니었으므로 기록 없는 유적의 혼 적만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문서가 보촌된 중요한 기구로·종 교단체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가 국교화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우상이나 의석에 쓰이는 香과 같은 약물 및 복식, 그리고 과학 기술 관계의 도구 등 문자가 아닌 물건으로 전래하기도 하였지만 대체 로 문자로 된 불경이 성행되었던 만큼 사원은 국가에 못지 않게 일찍부 터 고문서를 보존할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진흥왕대의 금석문에 등장 하는 僧은 교화를 위한 수행자에 못지 않게 文翰官의 역할을 보인 예가 많으며, 이들이 문서를 남겼을 가능성은 이 때문에 쉽게 추측된다. 사원은 국교화된 이후 국가기관에 뒤지지 않게 많은 문서를 보유한 기관이었음에 룰림없다. 더구나 고대 • 중세의 사원은 출판과 교육의 중 심지 역할도 겸하였고 85) 상례 • 제례도 주관하였으므로, 고문서의 보촌 이란 면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당시 문서를 보존하는 데에 주력한 국가 기관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고려시 대까지 사원에 보존되었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고문서의 단편울 자

85) 대 표적 으로 義天이 활동한 興王寺, 部顯이 판동한 金山寺, 그리고 江華로 수도를 옮 건 후의 禪源寺웅 문 수 있다. 사원에서는 불경문 아니라 개인의 문집도 판각한 예가 많고,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주 인용하였다. 이 접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라의 사원에 보존되었던 다량의 고문서는 후삼국의 혼란기에 많이 손실되었을 것이다. 궁예는 그의 세력범위를 늘리기 위해 남한강의 상 류에 있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부석사에 들어가 신라왕의 影 |禎울 찢어 버릴 정도였으므로, 이 무렵 고문서도 크게 훼손되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있다. 꼬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한동안 지방의 사원은 사세를 유지하면 서 신라 이래의 찬촌한 고문서를 보촌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거란의 침입을 격되한 후에 개경 중심의 정치체제가 극성기에 들어갔 고, 몇 차례의 변을 겪었으나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로 천도하기까지 많 은 사원에는 고서와 함께 고문서가 보촌되었다고 보여진다. 몽고의 침입으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서북면 • 동북면을 들 수가 있다. 그 의에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 없을 정도이나 소백산맥 이남의 산간분지에는 다른 곳에 비하여 가장 피해가 적었었 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원에는 고려 전기의 고문서와 문적이 고려후기 까지 많이 남았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시대에 고문서가 보촌될 수 있던 곳으로 문벌을 들 수 있다. 중 기까지 문벌사회가 형성되었던 접을 이루어 고급관인의 가문에도 고문 서가 전래하였을 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극히 적고, 조선전기에 정리한 家乘이 남았을 뿐이다. 이는 고려시대에 父系親族意識이 약했 고, 귀중품이라도 자녀에게 균분으로 상속하였기 때문에 집결되기 어려 웠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사원에 寄進한 노비문서가 남아 있는 정도이다. 86)

86) 밥溪山松廣寺에는 오 놀날까지 고려시대의 殘存文깝가 있고 .:z. 가운데 至元 18 년에 梁宅椿아 相組시 킨 奴碑文간가 포함되 어 있 다. · 任 昌淳, 「松廣寺의 高麗文바」, 〈(白山學報)) 11, 1971.

조선전기는 사회구조상 커다란 전환기였다. 우선 朱子家禮가 고급관 인은 물론 일반 士階層까지 보급되었고, 父系家門이 발달하였다. 족보 의 器型이 나타나고 제례를 주관하였던 사원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 며, 家廟에서 조상숭배가 이루어졌다. 사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교육의 기능은 이를 대신하여 서원이 담당하면서 증설되었다. 조선사회의 숨 어 있는 지배자는 서원이었다. 서원은 향촌사회에서 상충신분이고 지 식충인 양반계층에 포함된 자들의 집합체였으므로 이들은 지방사회에서

뿐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도 압력을 주는 단체로 촌재하고 있었다. 서원에서 발송되는 많은 문서의 草稿나 原本이 남아 있으나, 조선말 기인 개항기부터 일제치하에 이르기까지 유림을 대표했던 李恒老, 崔益 鉉, 田愚 宋秉J}E , 郭鍾錫, 金昌淑 등이 모두 의제에 저항적 인 衛正派 였으므로, 서원의 자료도 정리되기 어려웠다. 서원은 일제치하와 해방 후 토지개혁, 동란기를 거치는 동안 더욱 펴폐되어 고문서는 정리되지 않고 없어전 예가 많다. 조선시대에는 적장자 위주의 부계가문이 발달하여 입양을 해서라도 부계의 단절을 막았으므로 많은 자료가 양반종가에 남게 되었다. 특히 6·25 동란의 피해가 적었던 영남지역에는 오늘날까지 많은 고문서가 보 촌되어 있고, 이러한 여건 아래 이 지역의 고문서가 정리되기도 하였 다. 87) 특히 安東地域에 는 고려 말의 帳籍이 남아 있 어 서 조선후기 에 족 보물 만들면서 참조된 예도 볼 수 있고 ,88) 몇 가지의 고려시대 문서가 가적도 이 지역에 남아 있어서 주목된다.

87) 李樹健, 앞의 책 . 88) 安束金氏, 豊山柳氏족보에는 조선후기에 安束에 보관되었던 고려말 호저운 참조하였 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의 사원은 불교가 종교로서의 주도권을 성리학에 빼앗겼으나 고려까지의 1 천년간의 영광은 찬촌한 고문서를 남기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지리산과 소백산 일대에 위치한 山寺에는 신라시대의 토지문서가 조선전기까지 남기도 하였다 •89) 그의 고려시대의 고문서나 불경의 殘片 이 塔 속에서 90) 혹은 불상의 腹藏에서 발견된 예도 많다 .91) 사원에서는 앞으로도 고려시대의 고문서와 함께 文籍이 계속 발견될 것임에 틀림 없다.

89) 今西龍, 「伽耶山海印寺(l)新羅時代田券 I 댜沈중-c」, 『新羅史硏究.!I. 1970. 90)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迫物」, (〈美術資料)〉 181, 1975. 91) 朝鮮總普鹿 『朝鮮古籍固器』 6, 淨完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이와 같이 한국의 고문서는 국가의 부속기관, 사원, 향교, 서원, 가 문(兩班後商) 등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장처는 점차 전통사회의 와해와 함께 기존의 고문서를 散快당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근대교육 기관인 대학의 도서관과 박물관, 정부기관 및 산하연구단체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이 고문서 를 수장하는 새로운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 지 고문서의 수장처와 그 보유량은 대략적인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지금까지 몇몇 자료집에 중요한 고문서가 실린 이의에 집중적으로 소 장하고 있는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갇다. 國立中央圖書館 13, 464 件 서울大圖書館 47,000 餘件 廷世大固書館 18,000 餘件 高麗大固書館 5,000 餘件 國民大固 書館 3,000 餘件 嶺南大固書館 4,000 餘件 國史編纂査員會 18, 369 件 28, 571 件 (對馬島文 書 ) 敎會史硏究所 12, 164 (歐美語) 1,287( 漢字) 金東旭 5,000 餘件 尹南漢 未詳

제 2 부 고문서의 분석과 비판의 실제

千手 觀 音 鑄 成願文, 이 책 , pp. 128~144. 가로 7 1. 4cm x 세로 31. 4c m, 白 宗欽 所 藏 忠肅王 9 년(1 322) 大丘에서 造 成되어 佛腹藏 으로 최근까지 보존되어 오다가 觀音像 에서 分 維 되었다고 추 축된다• 이 문서에 연결된 殿案 은 사회와 신앙의 일면 을 보여준다.

1031 년 淨完寺 塔誌의 분석 淨究寺 塔젊E 는 대구시의 서북에 인접한 漆谷郡 若木面의 오층석탑에 서 발견된 문서 이 다. 1905 년경 경 부선을 부설하는 과정 에 서 廢寺址 부 근에 철도가 지나게 되고 1) 유적으로 남아 있던 오충석탑이 해체되어 겅 복궁으로 아전되었다. 답지는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 탑 속의 錦合 에 담겨 있었고, 종이에 墨꿍 된 고문서였다• 유합과 본문서는 비교적 선명 한 사전으로 『朝鮮古籍圖請』에 수록되었고 ,2) 오늘날까지 국립박물관에 서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

1) 지금까지 이 탑의 해체와 겅복궁으로의 이전, 그리고 탑지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초기의 여러 논문에서 소개되었다. 그런데 앞서 발표된 논문에서 철도가 淨究寺의 경 내 운 지났으므로 부득이 답운 해체 이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서숟되고 있다. 킬자는 1986 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若木面 福星洞 일대를 답사하면서 淨究寺는 철도와 적 어도 200m 이상 떨어쳐 있었고 30m 이내에 일제의 神祠가 선치되었었음운 그곳 노인 으로부터 듣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보연 정도사 탑의 이전은 철도로 인한 부득이 한 철거가 아니라 계획저인 유칙의 컬거였다고 생각되었다. 2) 『朝鮮古籍圓幣』 6, 朝鮮總떤府, 1918.

이 탑지의 발견 당시는 종이에 쓰인 보기 드문 최고의 문서로 알려졌 으나, 일본에서 발견된 西原京 내의 村落總括表가 추가되었고, 이후 이 보다 앞선 華嚴經發願文 이 국내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답지는 오늘날 에도 보기 드문 고려전기의 고문서의 하나일 뿐 아니라 분량으로나 내 용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답지가 발견된 이래 주로 국어학 분야에서 이 두문서임을 주목하면서 해독이 이루어졌고 ,3) 국어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계속된 관심을 끌었다 .4) 사학에서 답지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이를 전반적으로 해독하면서 지방사와 사회사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 었다 .5) 또한 본문서에 실린 光宗時의 盛田事實 을 추출하여 경제사의 중

3) 前問恭作, 「若木郡石塔記 0 解泊」, 《東洋學報〉〉 15~3, 1926. 4) 姑只房之進, 『雜攻』 上, 俗文改, 1934. 朝鮮總各府中樞院, 『吏讀渠成』, 1937. — 5) 武洪田起文幸,男 ,『 吏「讀硏淨究究』寺, 五1層95石7.塔 造成形止記 0 硏究( I ) 高麗朝顯宗朝 1::.* 남石若木郡 0 構 造一」, 《朝鮮學報〉〉 25, 1962 .

요자료로서 부각시킨 논문도 있다 .6) 이러한 선학들의 계속적인 축적에 도 불구하고 이 릎 이용한 연구는 아직도 좀더 깊이 추구될 분야가 적지 않다. 우선 이 자료는 官撰史書에서 얻기 어려운 일정 지역의 사회상을 실질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불교사 자료이 므로 불교가 정착한 시기의 지방사회에서 사원의 기능과 지역과의 협력 관계 를 통하여 불교사회 의 이 해 가 가능하다.

6) 金容뭣 「高麗時代의 표田制」, 《東方學志》 16, 1975. 浜中써 「高詞前期址田制 '::.?L 、--c」, 『朝鮮古代

이 논문에서는 기왕의 연구성과에서 간과된 분야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불교사회사의 일면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11 세기 전반의 주민의 역할과 지방사회의 경제구조, 나아가서 불교제도가 확산된 초기 의 변화와 방향을 추구하고자 한다. 1) 판독상의 차이점 탑지 는 1031 년부터 1905 년까지 탑 속에 장치 된 놋쇠 합에 찰 보촌괴 어 상태가 매우 깨끗하다. 다만 俗字가 쓰였고 쓴 사람의 부주의로 의 문접을 남기는 이의에 판독의 어려움은 없다. 필사본이므로 행마다 굳 자수는 일정하지 못하나 대체로 30~35 자로 고르게 배열되어 있다. 간 혹 追記한 글자가 있으나 모두 54 행으로 2000 자를 육박하는 건 문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분석하는 데에 이용하기 쉽도록 종서에서 횡서 로 옮기고 구두접을 더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숫자와 부호를 첨가하 여 원자료를 나타냈다. * ®大平十一年歲次辛未正月四日高麗國尙州界知京山府事任若木郡內興 方在淨究寺五」 ®層石塔造成形止記」 ®郡百姓光빴亦 天僖三年己未十月 日」 ®固家覇業長興 鴻基永固 保追 齡於可久 延寶祚於無疆 長吏等頓此妙因 愚斯善」®事 災殊不染福壽 增長 處 A 同歡 人女樂業 隣兵電滅 上」®匡益安 百穀豊登 万民和泰 郡內老小男女百姓等 延年益壽致福消災 永保安寧」 ®恒居誤樂 三界 迷魂 四生惡業 承炫造塔 慰得先天之願以 石塔正層乙 成是白子 願」

®表爲造 成是不得爲平 天禧二年 歲次壬戌五月 初七 日 身病以 造世j . 입去 在乙• 同生兄」 ® 副戶長京柔 기; 公山新房依止修善(曾梵由本貫高城郡乙 {꿇 l領 )J戈 畢쨌等 勸善稽」 ®食個或石 j千以 淮受令是迎在如 lh 郡司戶長仁勇校尉 李 元敏 •. 副戶長應律 • 李成 • 京」 @ 柔 • 神彦 • 戶正宏運 • 副戶正)戌怒 ·官 史光策等 太平三年 榮亥六月 日 淨 9E 럽冠坪 安證」i%압쇼白於 15 議出納 爲平 事亦在乙 善 州土菜塀院主人 貞元伯士 本貫義全郡」®乙白弥 寺浪 .rh 立申土向行千三百步到阿干山 金悳田尙亦 'h 同年十 一 月六日元」 @ 伯士 身寶衆三亦 日 A 以 合夫參悟歸捨桐井以 石乙良 第 二年 春節已只了分 휴 造 成是」®不得爲 犯由 白去平等用良. 又右長亦 僧智淡 R[ 禪院依止本貫同 郡乙 勸然 太」®平五年歲次乙丑三月 十二 日 食捨參 :f i 太平六年歲次丙 寅十月 日 米但捨邸石乙 淮受令是」 @ 迫在如中 加于 物業乙 計會 13 太平 七年歲次丁卯十二月 日 隨願僧俗等一千餘人」 ® 乙 戶長柳范左it • 副 戶長承律右徒 例以 分*Jt僞向; 日 女以 石運已肅 亢 太平九年己巳一」 ® 月 日 • 右伯士乙 初請爲 同年春秋冬念丁 今冬石練已壓 爲內 就 寺之段 司」®倉上導行審是內平矣 七十六是 去丙辰年量田使前守倉部卿 藝言 下典奉休」 @午士千達等 乙卯二月十五日 宋良卿矣 結審是'f· 導 行乙用良. 顯德三年丙辰三月 日 練 」 솥 立作良中 代下田長甘七步方甘步 北能召田 • 南東渠 • 西葛頭寺田 承孔ffi.悟却捨結得」 @ 却捨政負邸束 同寺位同土犯南田 長捨跡步東三步三方渠 西文達代 承孔百四」 @結 得跡負任束 右如付批有在 等以 地理延團僧 八居縣土陝村乙 占定令是平 味段 郡」 @司戶長別將柳Ii2 • 攝戶長金甫 • 戶正成允 • 副戶正李希 • 書 者承福等 太平十年歲次庚午十二月 七」 @ 日 謀以 寺代內 應爲 處 追于 立 是白平 味了在平等用良 同 日 三寶內 庭中乙 定爲在平 事是」@等以. 月十二日 正位岡 u • 隊正露函 • 式英 • 一品軍作私 甘一人亦 堀取五尺 石築十尺方良中 排立令是」@白內平矣. 玄風縣北面觀音房主人貞甫長老 暗白JIg千 舍利一七口乙 京山府土處藏寺主」®彦承長老亦 今月一日 暗 到爲賜于 事亦在 等以 本來瑠璃尙- • 鐘合一 重二兩亦中 安遊筋白」®弥 右文記 井以 又鏡合一重 捨武兩參目良中 逆是白內 n 七平亦在弥 石練時乙 順可只 而今良」®中 至分 天原寺主大師靑允 • 金剛寺主大德 釋令 • 芳允寺主重織廷祚 • 禪院主人懷閩」· ®道俗寺主賢朗 • 普沙寺主 讓賢·大乘寺主彦融·金」莫寺主元慶·蓮長寺主智善·金®安寺主法 眞 • 京山府土等 各食萱石, 般若寺得名光飮食參石, 禪院依止僧連育·

米萱石, 」 @副戶長旨禮 • 叔宏 • 戶正成允 • 淡器 • 正雄應 • 眞漢 • 副 兵正元行等 乞供納米捨柴石捨斗, 志興郞麥」@登石 染匠信貞上京布 J I t尺, 智奉寺主大師昊光 布十五尺, 副戶長票柔 米參石捨斗菜五度」 ® 麻萱辻. , 般若寺主光由 • 戶長柳型 • 散員積宜 • 硏寺主人幸口等 各 麻森ff, 鏡匠居等達」@ 飾合登重武兩. 副戶長肯禮 • 兵正佐宜 • 戶長柳 I. fl • 神彦 • 妙興寺主覺由 • 金剛寺主 • 般若寺 ® 主 • 蓮長寺」主 • 道俗寺主 • 禪院主人 • 天原寺主 • 硏川寺主 貞宏 • 新房主賢宋 • 綿卷寺主」®神憶 • 副戶長承律 • 副正元白 • 智白 • 師行 • 順男等 各一度菜, 仙石寺主 二度菜, 隊正式英」 @ 四度菜. 戶 正成允 • 漢器 井菜一度菜, 筋帳寶廉 • 富女等 菜一度, 官史元道 • 洪 漢井菜一度,」 @桑由師 • 得賢 井菜一度, 金所 • 莫他 • 井菜一度, 戒 仁 • 哀阿 • 召哀 • 內金 • 富多支 • 金助鳥井菜」@ 一度, 普沙寺 • 忠寺 井菜 一度, 德積奴 一時菜, 新達男 一時菜, 三孝男 一時菜, 京稱 長」 @ 老 • 殷述 • 能光 • 金漢多支 • 富助鳥 • 含富等菜一度 • 酒二香, 知 日 • 莫{i E • 戶正成允等 各耕萱」®合, 副戶長賢質 酒一香 耕一合, 允 孝 • 新達 井酒一香, 戶長神彦 酒二香, 汗火寺主人賢宗·」 ®玉滿寺 主元京 • 陽岳寺主智黃等 各茶酒菜'ff<_, 李言男酒一香, 樂人式長等捨 任人」 ®茶酒菜炎, 吉奉 • 男哀 • 好大娘 • 井 能一合, 助鳥 • 巴明 井 耕一合 냐酉一香, 置民 . ; 哀助烏井耕」@一合 • 酒一香, 能名 • 孝德 • 英金 • 明鳥 • 今巴等 井酒一香, 用德女等 酒參斗 玉滿寺主莫質 • 副」 @正處忠 井酒參香, 大內義娘布.Jtt尺」 @右如 隨願爲在平 事亦在」. @院主僧惠元 骨追寺 福光本貫善州」 ®史二眞行沙彌 本貫若木郡」 @成密沙彌本貫善州」 ®金徒僧妙孝 長只縣」® 譯甘六棟梁僧法光」 鐵 匠會文同郡」 위의 문서를 쓴 인물은 밝혀지지 않았다. 글씨는 매우 정성을 들인 해 서이나 당시 문인들이 즐겨 썼던 \ 구양순체가 아니라 향리들이 쓰던 굳 씨체에 가깝다. 특히 속자와 갖춘 숫자가 많이 쓰인 접에서 그런 추측 울 가능하게 한다. 쓴 이를 향리로 좁혀 놓고 光賢과 票柔의 행적이 록 히 강조된 접과 관련지어질 수 있다. 屈縣에는 지방관이 없으므로 문서는 상충 향리가 주관하였울 가능성 이 있다. 실제토 문서의 작성자로서 하급 향리인 認文州史가 있었던 예 를 볼 수 있다; 이 문서에도 副戶正 다음에 〈書者承福〉 (25 行에 나옵, 다

음 부터 숫자는 행수임)이 있으며, 이러한 인물은 문 서의 작성 을 담당한 실질적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 는 光賢 • g ' [柔 등 과 밀접한 親姬關 係 였 을 가능성도 감안해 볼 수 있다. 탑지는 정성스런 해서에도 불구하고 속 자와 오기, 그리고 빠진 굳자 가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 탑지의 서두에 쓰 인 내용의 일부가 아주 간략 하 게 답신에 새겨져 있으나 이것은 워낙 간 단한 내용이어서 誤記 나 속자 를 찾을 수 없다. 본문서는 탑의 준공과 더불어 錦 合 속 에 감추어 겼으므로 追記와 필치가 다른 가필과 오기가 있어도 오랫동안 문제로

〈 표 1> 判語上의 差異

行 字 原文 1 麟]恭作 1 武田 幸 男 | 筆 者 8 10 • 11 天 禧 太平 의 찰못 太平 의 찰못 太平 의 찰못 9 16 츈 梵 梵 覺 11 12 떤 窓 f惡 딴. 11 13 • 14 官史 史 官史官史 12 17 去 居 土 土 13 9 去 居 土 土 14 1 伯士 伯士 坦 伯士 21 15 卿 鄕 卿 雅 l 27 15 英 英 莫 英 36 17 • 18 宜情 宣 硏川 宣 lii'i )1l 宜淸 37 15 宜 宜 宣 宜 38 29 姉 糸덤 綿綿 39 14 師 師 席 師 41 3 師 師 ~,11 師 4l 12 • 13 莫 他 英純 莫 純 莫 俺 41 31 鳥 ‘ 烏 ‘烏 鳥 43 12 烏烏 鳥 , 烏 46 8 哀 哀 哀哀 46 17 • 18 鳥 巴 高통 , 高 툰 鳥已 46 27 뭍 .므m. 置置 47 7 名 召 召 名 47 10 莫 英 英英 47 15 巴 통 톤 巴 48 32 英英 莫 英 31 26 廷 匡 匡 廷

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탑지의 속자와 오기에 대해서는 판독자에 따라서 일치하는 예도 있으 나 차이를 나타낸 예도 적지않다• 두드러전 차이를 나타낸 부분만 정리 하여 나타내면 〈 표 1 〉과 같다. 2) 내용의 구분 답지를 해독하고 구두점을 베푼 예는 많으나, 이를 내용상 구분한 연 구는 武田辛男의 논문분이다. 그는 이를 크게 題名, 造塔過程, 墓緣(喜

〈표 2> 年代順 造塔過程

연 대 造塔과정 11002129 년년 ((天太平禧 23 년년,, 顯현종宗 131 0년 년)) 5 1 0월 월 7 일일 1 신郡병百 姓으 로光 賢光이賢 이오 층죽음탑.의 조성 을 發顔함. 1023 년 (太平 3 년, 현종 14 년) 6 월 일 光賢의 同生兄이 고 副戶正인 察柔가 수선 僧覺由로 하여금조성을계승하도록 食 102 石울 幕綠하고, 郡司의 戶長 李仁敏이 향 리 들과 淨究寺에 오충탑을 안치 하도록 결 정함. 1023 년 (현종 14 년) 11 월 6 일부터 다음「染塀院主人인 貞元伯士를 초청 하여 貞 해 봅까지 元의 貸衆 3 인과 연인원 348 인으로써 寺 의 남서쪽 1300 보의 거리에 있는 阿干山 金直田筑에서 들께기를 완료하도록함. 1025 년 (현종 16 년) 3 월 12 일 | 李仁敏이 1025 년 郡禪院의 僧智漢울 권유 하여 食 13 石을 모연함. 1026 년 (현종 17 년) 10 월 일 1 위 의 인물이 米 54 석 을 墓緣하고 그의 의 물건도 모연함. 1027 년 (현종 18 년) 12 월 | 자원한 승려 1000 여 인을 左徒논 戶長 柳 裂이 右徒는 副戶長 承律이 나누어 각각 통 솔하여 여러 날만에 석재의 운반올 마침. l029 년(현종 20 년) 7 월일까지 1 貞元伯士가 石鍊(돌다듬기)을 마침. 1030 년 (현종 21 년) 12 월 7 일 郡司의 향리 들이 腹을 만들어 인가를 얻도 록 주선하여 인가를 받음. 1030 년 (현종 21 년) 12 월 12 일 탑의 기초(地盜石)를 마련함. 1031 년 (현종 22 년) 1 월 4 일 답을 완성하고 塔誌(形止記)와 사리를 안 치함.

捨라함) 기록·후기 등 4 부분으로 나누고 54 항목으로 세분하여 연구 하였다. 이러한 구분도 타당성이 있지만, 좀더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해 서 먼처 탑의 조성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을 다듬는 시기를 순서대로 지금까지 이르도록 隨 韻( 自進 • 自願 )으로 慕緣 한 사실은 오른쪽과 같다 〉 는 표현으로 보아 券{꽃 에 참가했던 인물들과 물품명의 장황한 기록도 시대순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2> 논 조탑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12 년에 걷찬 역사 끝에 탑을 마 쳤 음 을 정리 할 수 있다. 답지는 위와 같은 조성 과정을 비교적 연대순으로 수록함으로써 연대기 적인 서술이므로 이해하기 쉽다.

〈표 3> 탑지의 내용 구분

제 목 부 분 내 용 비 고 1) 답지명 1~2 행(太平~ 形止 淨 究 寺 의 위치, 탑 의 건 립 I 記) 연대 2) 답의 건립과정 (1) 光 賢 의 발원 |3~8 행 ( 郡 百 姓 ~ 爲 조탑의 발원과 중단 4 구체의 순한문 去乙) 발원 문이 포 함 됨 . (2) 察柔의 계승 18~19 행 (同生兄~ 爲 1 조탑의 계속과 墓緣 및 戶 內 5令 ) 長 이하 향리의 협 조 로 돌 올 운반하여 다 듬 기 를 마 침. (3) 인가를 청 원 I19~27 행 (寺之 段 ~ 光 宗 時의 批 田文 書룰 이 용 光 宗時 의 도지 한 謀文 是等以) 해서 건립을 인가받아 위 문서 를 인용한 치를 정함. 媒 文이 포함됨. (4) 地 疑 石 빛 탑 127~30 행 (十二 日 ~ 地 墓 石울 마련하고 탑지와 지와 사리장치 亦在稱) 사리를 안치하는 작 업 을 의 마련 완료 . 3) 乞立施主 (1) 1 차墓緣 |30~37 행 (石 練 時~ 票柔가 兄光 賢 으로부터 인 重 翼 墓 ) 수한물건 (2) 2 차蔡 緣 |37~49 행 (副戶 長 ~ 1023 년 6 월 이후의 墓緣 事 亦在) 과 협력자의 보시내용 4) 승칙 자 및 일 |50~54 행 淨究寺의 소속 승 반신도

연대를 맞추어 정리한 다음에는 조탑 과정에 경제적 협조를 베풀었던 인명과 물량을 적어 둠으로써 다른 탑지에서 보기 어려운 구체성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탐지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분량상으로 주목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당시 사회에서 경제생활의 대강을 보여주는 구 체적인 物名이 적지않게 밝혀져 있다• 또한 이러한 보시의 시기는 밝혀 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앞의 기술태도로보아 연대순으로 나열하였으리라 추축된다. 이 접은 다시 좀더 깊이 추구되겠지만 중요성을 더해 준다. 탑지의 멘 끝에는 院主僧을 필두로 당시 정도사의 승려가 실려 있고 鐵匠이 추기로 실려 있다• 이는 당시 지방 사원의 조칙과 승의 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승으로서 수공업의 기술 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실린 접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전체의 내용은 비교적 연대순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 리하려는 서술자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寺의 연혁은 실려 있지 않으나 19 행의 寺 之段부터 24 행의 政 負 五束까지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탑을 건립한 寺境에 대한 蓋 田 盜 帳울 토대로 地理 僧 延應 에게 占定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향리들이 庚午 12 월 7 일 자로 課 울 올려 인가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 연혁은 충실하지 못하나 마 이 부분에서 간략히 정리될 수 있으나 甄 田 끓 帳울 인용한 점에서 寺 院田의 현황과 칙접 관련되며, 연혁과는 간접적인 이해에 도움될 문이 다.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의 구분을 다시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3) 조탑에 참여한 僧俗 이 탑을 조성하는 佛 事 에는 불교계의 승과 신도인 속인이 참여하였 다. 이들은 조탑에 있어서 경제력과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기술 • 신양 을 통하여서도 협력하였고 어떤 자는 주관하여 지휘력을 발휘하기도 함 으로써 협력한 방법과 정도에서 여러 모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우선 승과 속, 그리고 기술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여할을 검토할 수 있다. (1) 승과 그 신분 승은 크게 淨究寺에 속하여 조탑에 있어서 구십접이 된 인물이 있다. 다른 사원에 있으면서 주로 경제력으로 모연에 참여한 예가 많다. 이들

〈표 4> 조탑에 참 여 한 승과 그 역 할

雷9-1흙 II 公山소新속房사依원止 修善僧 梵Uj 由 명 *1본 ' l닳관城 郡 I 勸 ,:(역서유 、안 12-2 善 州土菜塘院主人 貞元伯± 本貫義全郡 石 工 技術 ( 建築 ) 15-3 僧智淡郡禪院依止 本貫同郡 勸 햄 僧 22-14 地理延뿐僧八居縣土 F上 村 탑을설치할장소를 占定 22- 22 葛頭寺 28~4 玄風縣 北 面觀音房主人 貞甫長老 사리 1 7 ( 口 ) 果를 보관 29-5 京山府土處藏寺主 彦承長老 사리를 가져옴 31-6 天原寺主 大師靑允 食 一 石 31- 7 金剛寺主 大德釋令 II 31-8 芳允寺主 重職匡祚 II 31- 9 禪院主人 懷蘭 II 32-10 道俗寺 主 喪朗 ff 32-11 普沙寺 主 讓賢 II 32-12 大乘寺主 彦融 32-13 金莫寺主 元度 II 32-14 蓮長寺 主 智 善 II 33-15 金安寺 主 法眞 II 33-16 般若寺主 得名光歐食三石 33- 17 禪院依 止 僧連育 京山府土 米 一石 35-18 智奉寺 主 大師 昊光 布十五尺 36-19 般若寺 主 光由 麻一辻 36- 20 淸寺主人 幸僧 ff 37-21 妙典寺 主 覺由 一度齋 37-2 2 金剛寺主 II 37-2 3 般若寺主 37-2 4 蓮長寺 主 II 38-25 道俗寺 主 38-26 禪院主 人 38- 27 天原寺 主 一度 齋 38- 28 靖 )II 寺主 貞宏 38- 29 新房主 賢宋 II 3398--3301 姉仙{石卷寺寺 主主 神憶 二度’’ 齋 42-3 2 普法寺 齋 一度 42-33 忠 寺

雷馮 l 소속사원 법 명 본 관 역 -찰

44-3 4 汗火寺主人 賢京 茶·酒·菜.炎 45~ 35 玉滿寺主 元京 II 45-36 賜岳寺主 智黃 II 47-37 玉滿寺主 英質 酒 3/2 香 14 齋 50 전 7 院主僧 悳元骨迪寺 福光 本貫善i|| 51- 38 史 眞行沙弥 本 貫 若 木郡 52-39 史 成密沙弥 本貫善j · I ' I 53-40 金徒僧 妙孝 長只縣 53- 41 鎔i I[ 六棟梁 僧法光

은 소속사원과 본관이 실린 예가 있으므로 그들의 소재지와 출신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소속사원 • 승칙 • 법명 • 본관그리고조탑에 있어서의 역할 등의 순서로 수록된 예가 많다. 이런 순서를 감안하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표 4 〉 와 같다. 위와 같은 표로 정리하는 과정에 몇 가지 의문접이 있었다. 우선 승 이 소속한 사원으로 같은 寺名 이 거듭 나오는 예가 많다. 이는 같은 곳 의 승이 조탑에 여러 차례 협력하였다고 해석하고 갈은 사원으로 취급 할수있다. 다음으로 寺의 표현은 대체로 3 자로 표시되지만, 그렇지 못한 예가 있다. 죽 22 번째의 淸寺와 35 번째의 忠寺 (42 행)의 두 가지를 들 수 있 다. 이는 본래 이러한 명칭의 사원이라기보다는 硏寺는 30 번째 靖川寺 (38 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글자를 빠뜨린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忠寺는 어떠한 사원과 연결시키기 어려우나 寺主의 이름이 실리지 않은접으로미루어 앞서 나온사원의 표기가찰못된것이 아닌가한다. 사원에는 房이라 쓰인 예가 3 곳 (l·6·31) 이 있고 院이라 표현된 예도 5 곳 (2·3·ll·l9·28) 이 나타나 있다. 公山新房 7) 과 新房 (30) 은 같은 곳이 지만 主는 다르나 시기상 그 사이에 바뀌었다고 추축된다. 또한 郡禪 院 • 禪院으로 표현된 곳 (3·ll·l9·26) 등은 모두 若木郡에 있던 禪院이거 나 淨究寺에 속한 선원이라 추측된다. 이외에도 13 번째의 普汗寺는 34 번째의 普法寺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7) 이러한 해석은 武田幸男, 앞의 논문에서도 분 수 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주의겁을 감안하면 사원의 수효는 모두 24 寺일 가

능성이 크다 . 이는 淨 1E 寺 와 郡 禪院울 제의한다 하더라도 24 림i : 가 탑을 조성하는 데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였다는 셈이 된다. 물론 24 곳이 모두 같은 수준의 사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院이나 房 은 寺 에 소속되거 나 아칙 寺 로서 인정되지 못한 수준 미달의 암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房 • 院은 절의 수효에 비하여 극히 적으므로 많은 사원 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또한 房 • 院온 公山, 善 州土 , 玄 風 !縣 北面 등으로 위치를 밝혀 놓고 있다. 이는 절에 비하여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선원의 경우 郡禪院 이 처음 쓰였듯 이 같은 郡內 즉 若 木郡內에 있다는 뜻이므로 우 1 치를 밝한 셈이 된다. 7 번째의 京 山府土處 藏寺 가 철로서 유일하게 위치가 밝혀진 곳이고 나머지 철은 기록만으로는 소속 지명 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방 • 원의 소속지명에서 善 州 • 玄風 • 公山 둥 若木郡 의 밖에 위치한 접으로 미루 어 절도 대부분 若 木郡에 소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원은 房 • 院 등 절에 못미치는 곳 이의에 處藏寺 • 淨 究 寺 를 합쳐 모 두 8 곳의 위치가 드러난 셈이 된다. 이의에도 오늘날 寺 가운데 그 위 치를 유추할 수 있는 곳은 여럿 있다 . 우선 大乘寺 와 般 若 寺 는 오늘날 경상복도와 남도에 각각 위치하였으며 , 8 ) 이 탑을 세울 시기에 晶尙州界에 속했다고 추측되므로 다른 사원도 모두 같은 界 首官 에 속한 그리 중요 하지 못한 사원이 대다수였지 않은가 한다.

8) 權相老 編 『韓 國 寺 利全 간』 , 束 國 大出版 部 , 1979. 얹沼 5 에 는 갇은 경 우가 많으나 탑지 의 大乘寺는 尙ji 1 에 있 던 寺院이 고 般 若寺 는 陝川에 있 던 사원으로 추축된다.

다음으로 승직은 고려 중기의 碑 陰 記에 실린 것보다 매우 다양하다. 우선 僧 階(法階)가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대별된다. 그러나 확실 한 승계를 가전 승은 天原寺主 大師靑允 (8), 金剛寺主 大 德 釋 令 (9), 智奉寺主 大師 昊光 (20) 의 3 인뿐이이다. 승계는 승과에 합격하여 최초 로 大德, 그 다음에 大師로 승전하므로 이들의 승계는 낮은 셈이다. 낮 은 승계를 가전 예마저 극히 적은 접은 11 세기 전반까지 승과에 급제한 승은 수효가 적어서 지방에는 중요한 사원을 제의하면 극히 적었다는 사 실과 관련 있다고 침작할 수 있고, 중요한 사원이 아니 었음이 재확인된다. 그런데 승계가 뚜렷한 大 德 • 大師 이의에 승계를 가지는 두 가지 예 를 찾을 수 있 다. 즉 芳允寺主 重職 匡祚 (10 ) ' 般若寺主 得名 法眞 (18 ) 이 그것이다. 重職과 得名을 승의 號로 보아 법명과 합쳐 4 자로 표현되는 예로 추정하거나 2 인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승과에 급

제한 뚜렷한 승계를 가전 승도 호를 합쳐 표기된 예가 없고, 寺主룰 2 인씩 수록한 기록이라고 보기는 자연스럽지 못하여,” 重職 • 得名 등의 語感이 승계에 가까운 때 문이 다. 10)

9) 승의 號와 法名울 합쳐서 4 자로 표현하는 형태는 고려시대에는 거의 없으나 불교계 의 지위가 멀어지고 고승도 고려시대보다 적었던 조선시대 후기에 오히려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10) 승계로 발전하는 전환기의 현상으로 이와 갇은 예는 찾아지지 않으나 다른 예로는 兩 lli:, 徹達 등이 있다.

승계는 아니지만 승직으로는 主와 主人으로 표기된 경우가 가장 많 다. 이는 住持란 뜻으로 해석해서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주지는 1 寺 1 人이었고 고려의 불교제도의 확립과 함께 자주 교체되었다고 추 축된다. 그런데 寺에는 주로 主라 쓰였고 방 • 원에는 主人으로 나타내 고 있으므로 주인이란 主보다 낮은 불교집단의 주지였음을 알 수 있다. 긋 누이면서 유일하게 예의를 보인 汗火寺主人 賢京 (36) 이 있으나 이는 汗 火 寺 의 寺勢 가 극히 미미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는가 한다. 승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승의 수련 과정을 브이는 依止修 善 僧(1), 依止 僧 (3·19), 地理 僧 (1 4) 등을 볼 수 있다. 修善이란 사회봉사를 의미 한다고 생각되며, 依止는 具 足戒률 받은 후 遊歷의 과정에서 得度師를 만나기 위하여 잠시 머무는 조선시대의 雲 水와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한 다 . 이들은 모두 본관이 밝혀쳐 있다. 이는 得度師를 정하고 인맥을 잇 지 못하여 일정한 사원에 속한 승적에 오르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본관이란 당시 사회에서 민중을 긴박시키는 역할이 있었음 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依止僧의 단계를 벗어나 인맥을 정하고 종 파와 사원을 통하여 불교제도에 의한 새로운 질서에 킨박되면 세속의 지연적인 본관을 벗어 버리고종파벌 僧政속에 흡수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답지는 끝에 실린 院主僧 이하로서 여기에는 사원의 三剛 이 실렸다고 생각된다. 三岡 l 이란 사원의 인적 구성을 보여주는 운영조­ 직이고, 院主(上坐) ·維那·直歲·典座·史 등을 들 수 있다. 院主는주 지가 없을 경우 사원을 운용하는 우두머리이고, 典座는 서무, 維那는 기울과 감독, 直歲는 재무를 맡았다고 생각된다. 史는 直歲와 함께 촌 재하는 예가 극히 적으므로 直歲의 임무를 담당하거나 공촌할 경우 三 剛율 돕는 낮은 칙 책 으로 추축된다. II)

11) 許興植, 「佛敎界의 行政制度」, Ii' 商 麗佛敎史硏究』, 一潮閣, 1986.

답지에 실린 승직은 院主 • 史 (2 人)뿐이다. 나머지 3 인의 승이 더 실

려 있고 이들의 칙명은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院主僧 惠元 다음의 福光 온 院主를 侍奉하던 童僧 이 아닌가 한다. 그의 본관이 실린 접으로 보 아 유력 중에 得度僧(嗣法f@)을 찾고 있논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의 칙명이 밝혀지지 않는 2 인은 妙孝 와法光인데 이 들은각각金徒{유· 釋 } 11 · 1 j•六棟梁 1 담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는 娘金 과 釋 36 개 룰 만들도록 주 선한 기술을 가전 승이라고 추측되므로, 이곳에 머 물 면서 조탑을 돕거 나 常住僧일 가능성이 있다 . 그런데 妙孝 는 長只사%이라 밝한 바와 같이 아칙 嗣法僧울 갖지 못한 낮은 단계의 승이고, 이보다 法光은 淨g u 긴J · : 에 상주하고 嗣法僧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院住僧 과 史僧온 두 명뿐이고 三剛 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은 淨g 8 寺 의 규모나 寺格이 매우 낮았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한다. 이런 추축은 원주 이의에 주지가 수록되지 않고 史僧도 승이 아닌 受戒 이전의 沙彌 인 접 으로도 유추된다 .12) 嗣法僧의 확정은 고사하고 受戒 에 이르지 못한 史 인 이들의 표기에 본관이 철저히 기록된 것도 아칙 세 속적 인 출신지 에 건박시킨 사회통제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좋은 예라 고 생각된다.

12) 金石文에 실린 중요한 사원의 史僧온 모두 具足戒를 받은 자로 추 정된다.

승의 법명은 거의 2 자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貞 元伯士 • 貞甫長老 • 彦承長老·眞行沙彌·成密沙彌등 5 인만은 2 자의 호칭 다음에 첨가되어 있다. 伯士는 특수 기술자의 뜻임은 이미 설명된 바 있고 ,13 ) 長老는 연 로하여 屬院이나 작은 사원에 되거하여 간편하게 만년을 보내는 元老僧 이 아닌가 한다. 고려시대에는 극전하게 추앙받는 국사나 왕사일수록 무명의 작은 사원으로 하산하여 만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聲뽕 가 높 울수록 겸양의 미덕을 보아는 도덕의 실천으로 간주되었다고 생각된다. 沙彌는 출가 후 승이 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수련기간의 명칭이므로 이상 의 여러 예는 승의 신분을 2 자의 법명에 덧붙인 호칭으로 사용된 예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게 한다.

13) 前問恭作, 앞의 논문.

성명 다음에 본관을 밝힌 예가 간혹 있지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依止僧 • 沙彌 등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을 담한 地理延團僧 {4) 은 소속사원이 없으므로 본관으로 간박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金徒僧 妙孝는 본판이라 표시하지 않고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들은 본관이라기보다 거주지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본

래 본관을 갖지 못한 낮은 산분의 양인어었으므로 특수한 기술을 익힌 승으로써 세속에 살고 있었단 셈이 된다. 이 답지에 실린 승의 역할은 크게 5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조 탑과정에서 墓緣(시주 를 관장)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둘 수 있다. 아들 은 모두 의지승으로서 떠돌이승인 셉이므로 이러한 불사를 동하여 정 착할 기반을 쌓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로 사리를 보유하거나 이를 장치함으로써 탑의 의의를 더욱 높여 준 승으로서 이들은 長老라는 공 통접 을 갖고 있 다. 사리 는 불교의 수도를 상칭 한 중요한 유물로서 탑에 서 가장 중요한 유물이고, 이를 長老들이 제공하였음은 매우 자연스럽 다. 세째로 묻자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한 승으로서 가장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주로 主 • 主人으로 표시되듯이 각 사원을 대표하여 여러 주 지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째로 전문기술을 가지고 협력한 자 들이다. 죽 탑을 세울 곳을 지정한다든지 錬金(筑이나 사리 장치에 베푼 듯 )을 맡고 있으나 이들의 신분이나 승으로서 특수성아 보인다. 마지막 으로 院 主 와 史 등으로써 淨究寺의 칙입을 맡고 있던 승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퍼진 모든 승들로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예도 있고 같은 사원의 寺主의 이름이 바뀐 예도 있다. 이는 탑을 조성하는 기간이 걷 어서 주지가 바뀐 예이거나 여러 차례 慕緣에 참가한 때문이라 하겠다. (2) 세속의 참여자와 그 신분 승이 아닌 세속인으로서 조탑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신도라고 파악 해도 들림없을 것이다 . 불교가 국교였던 당시의 세속인은 거의 신도라 고 할 수 있고, 신도가 아니고서는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조탑에 관계한 신도는 승의 수보다 휠씬 많고 이들의 본관은 거의 밝혀 져 있지 않다. 이들의 성과 職役은 기록된 경우도 많지만 밝혀져 있지 않은 예도 철반 가량이다. 세속인으로 조탑에 참가한 자를 보기 쉽도록 정리하면 〈 표 5 〉와 같다. 직역으로는 향리가 가장 많다. 향리는 세분화되어 있고 이 가운데 戶 長이며 동시에 仁勇校尉의 武散股r 를 가전 경우 (3) 와 別將인 경우 (15) 도 주목된다.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 가운데는 武散階와 州縣軍 將校로서 전출이 법재적으로도 보장되었고, 이러한 사례는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 되며 M) 이 답지에시 목수한 사실은 아니다. 이와같이 두 가지 직역이 합

14) 武田 t男, 「高麗時代C7)鄕戰」, 《東洋學報》 47-2, 1964.

〈표 5> 세속인 참여자

번호一행 수 I 칙역 인명 시기 협력내용 1 -3 百姓 光賢 1019~1022. 5. 7 오 충탑을 건립 하다가 죽음. 2 -9 副戶長 票柔 1022 覺 Il1 윤 fUJ천;'하여 탑 건립을 계속. 3— 10 戶長 李元敏 1023 년 6 월 협력 4_10 副戶長 應律 II ff 56—— 1100 (( IIII )) 票李柔成 II 7 一 11 ( II ) 神彦 II 110891——-- 11111411 貞副戶元戶正 伯正士 의 費成宏衆運젼 3 人 1023 년 I’I’II1 1 월 6 일 다FF 음해 봄까지 석 재 를 마련. 官史 光策 12 一 15 右長(戶長李元 敏 ) 1025 년 3 월 12 일 食 13 석 1026 년 10 월 空 50 석 을 僧俗 1000 여 인의 협 력 으로 13 一 18 II 戶長 柳稷左徒 ] 1027 년 12 월(중에 ) 석 재 의 운반을 마침 . 1154—— 2159 戶副右 伯長戶 長士別 將(承貞 元律) 柳右I1f徒0l2 7 년 1봄0부30터 년 1가2 을월 까1지7 일 에돌 다)傑듬움기 받 (아石 練寺) 內을애 마 침정 .함 . 戶攝正戶 長 成金允甫 ’’ 副戶正 李希 II 16— 27 I 正書 者 位承剛福 IIII 一隊( I品I正 ) 軍 作뵤广등式섭 . {英r'2 a1 人 12 월 12 일 5 척 높이 의 石’’’’ 築地臺石을 만듦. 彦承이 12 월 1 일 貞甫가 보관한 舍利룹 유리 함과 錦合 에 보관함. 111897——- 333444 戶副( 正戶 長) 成肯叔i允宏豊 2210—- 3344 正( II ) 漢雄寬器 22-34 眞漢 2243—- 3344 副兵正 元志行興 郞 麥乞 供1 米석 17 석 10 두 2265 —一 - 3355 副染匠戶 長 察信柔貞 米上 京3 布석 3100 斗척 • 齋五度 麻一辻

번호-행 수 I 직역 인명 시기 협력내용

2287—- 3366 散戶長員 柳積Jf宜l 麻 1 辻 29-36 鉛匠 居等達 鉛合 1 1-U 2 兩 3310—_ -3377 兵副正戶 長 佐1 打宣登 1 度II 齋 3332 一— 3377 戶( 1長1 ) 神柳彦瓊 IIII 34-39 副戶長 承tit 35 一 39 副正 元白 II 3376—- 3399 (( I11I )) 知師白行 IIII 3398--3399 除( fl正 ) 順式男英 4 度’’ 齋 40-40 戶正 成允] #-1 度齋 41 一 40 (' ) 淡器 44445324 —一—— 44440000 官월((, f if史 帳)) 富洪寶元廉道女漢}〕 }(f井·)齋 1齋 度 1 度 46 一 41 桑由師} (井) 齋 1 度 47-41 得贊 4498-— 44 11 金斬} }f齋 1 度 英俺 55552130———- 44441111 戒터金仁助哀鳥지 \ )t齋 1度 阿召哀內 54-42 德積奴 l 時齋 555675——- 444222 新京達稱男長 老 II 三孝男 II 58-43 殷述 6509 一— -4433 能金淡光多 支( )t狩f 1 度, 酒 2 香 61-43 富助鳥 6632—- 4433 含知富白 t뷰 1 合

번6654호—— 54433 수 | 戶직正역 度英인允他명 시기 협M력l내 合용

666786—-- 444444 副戶長 允賢新達 땄孝} 井酒 酒1 香1, 香 齋 1 合 767109——- 444455 樂戶人長 李式jf,1 1!長元 彦 男 等 15 人 酒酒(# ·21) 香香茶 , 酒, 菜, 炎 72-46 吉奉·男哀} 井 8 t 1 合 73 一 46 好大娘 74 一 46 助鳥} #Ml 合, 酒 1 香 787777908765—————- 444444767676 :置巴今明明:民島巳 ·lj 哀助鳥 井井 酒0 t 11 香合 81-47 888342——- 444788 副正 大處內忠 義娘 布酒 310. 尺5 香

쳐 쓰인 인물인 郡司戶長別將 柳瓊(1 5) 은 다음에 수록될 경우 (27·32) 에 논 호장으로 단순화되어 쓰이고 있다• 다만 호장이 이와 같이 다른 적 역을 가질 경우의 처우와 역할이 좀더 규명될 과제로 남아 있다. 향리층은 호장을 우두머리로 한 司戶와 兵正을 중십한 司兵, 그리고 倉正울 위시한 司倉으로 삼분된다. 司戶계열의 戶長, 攝戶長, 副戶長, 戶正, 副戶正 등이 향리 가운데 가장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司兵계열 로는 兵正 (31), 副兵正 (23·24) 등 3 인이 실렸다. 司倉계열로는 倉正 • 副 倉正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답지에는 이 같은 칙역은 없으며, 正 (16 •21·22), 副正 (35~38•83) 둥이 이 들일 가능성 이 가장 크다. 향리의 九轉階 가운데 가장 낮은 계총인 史와 똑같이 표현된 사례는 없으나 官史 (10·44•45) 가 바로 이들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향리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역할을 보였을 경우 높은 지위인 호장으로부터 낮은 순서로 수록되어 있으며 관사가 가장 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리 이의에 직역으로는 상충 향리인 호장이 함께 보유한 仁勇校尉 ‘ 別將의 두 가지 이의에 콴 者 (15), 除 正 (16), 一 品 軍 (1 6)' 鉉匠 (28), 線帳 (42·'1 3 ), 樂人 (71), 둥 6 가지 사례 가 찾아진다. 書 者는 향리 들과의 膜 (報告 망 )을 작성 한 실질적 인 담당자로서 향리 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記官 또는 紹文 ) ’ M JJ:.란 . 표현에 서 보이 는 바와 같­ 이) 향리의 九轉階 가운데 중간단계로서 문서작성자라고 추축된다.

15) 戶長先生案序文, 이 책 , ,p. 179 참조.

隊 正은 i합 E 의 從 9 品으로서 여기서는 州縣軍 將校라고 생각된다. 鄕 ­ 吏 가 弓 科 試選에 의하여 隊 正이 될 수 있는 부류춘는 副戶正까지이다. 一­ 品罪 은 州 縣 軍의 하나로서 精 勇 보다 낮은 단계이다. 釋匠 , 線帳 , 鐵匠 등은 특 수기술자타고 추측된다. 錫 匠는 銅 또는 眞 篇 靑 銅 등의 鑄物細工 등을 담당한 기술자로 추축되고 이와 비숫한­ 예는 다른 사례로 찾아전다. 鐵匠도 鏡匠과 유사하지만 금속기술에 있 어서 좀더 세분된 사실은 당시 수공업의 세분화를 보여주므로 주목된­ 다. 練帳 은 글자 그대로 섬유를 이용한 莊嚴울 담당한 기술자로서 寶 廉, 富 女 등의 이름으로 보아 이돌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樂 人은 史 합 에 보이 는 樂工과 같은 신분이 아닌가 한다. 樂工은 당사 歌舞룬 다루는 예술가이지만 일반 양안보다 낮은 신분으로 취급되었다. 樂工 • 雜類 는 함께 천인에 속하였지만 관인의 하수인으로서 또는 사화 활동상 왕실이나 관인과 접근할 기회가 많았으므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 답지에는 직역이 실리지 않은 속인이 철반 가량이다. 이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래 칙역이 있으나 앞에 기록된 자 의 직역과 같으므로 생략된 예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좋은 사례는 6 의 襄 柔인데 그가 副戶長 李成과 같은 副戶長입은 그에 의하여 확인 된다. 같은 예로 16 의 式莫은 칙역이 바로 앞의 器岳과 마찬가지로 隊 正이라 추측되며 이는 실계로 39 에 의하여 확인 된다. 이와같이 직역이 실리지 않은 자라도 유추하여 괄호에 확인하여 둘 수 있다. 다음으로 본래 칙역이 뚜렷하지 않아서 수록되지 않은 자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아칙 분석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주로 지휘와 계최에 참여한 것 이 아니라 墓緣에 참가하였을 분이고 그들이 보시한 물자도 향리보다 대체로 적은 양이다. 이들은 서인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조탑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여성도 참가하였다고 생각된다. 夫가 施

主者로 실림으로써 처인 여성의 참여가 침묵된 예가 대부분이 겠 지만 신 계로는 여성의 협력이 보이지 않게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i: I : ! 庫長 인 쨌廉 과 富 女논 칙역으로나 이름 표기상 여성일 가능성이 있고, 서인인 好大 娘, 大內 義 娘은 여성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서인인 이들은 다음에 살펴 겠지만 음식과 布 등 여성이 마련하기에 알맞는 물자로서 보시 하 였다고 해석된다. 인명은 대부분 2 자로 표기되어 있고 姓이 생략되었다고 생각되는 예 가 과반수이다. 성은 당시 지방에선 최상위의 향리인 호장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분에만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은 姓과 名울 합쳐 3 자로 표기되는 예가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姓 1 字, 名 1 字이 고 그 다음은 姓 2 字 • 名 2 字, 姓 2 字 • 名 1 字 의 순서 이 다. 그런데 950 년전의 이 탑지에 보이는 인명표기는 다른 접이 적지 않 다. 우선 향리인 경우 성이 없이 名 2 字의 표기로 추측되는 예가 대부 분이고 다음으로 姓 1 字·名 1 字로 표기한예가 많다. 그런데 姓 과 名, 또는 名만을 자로 표· 기한 예가 대부분이므로 姓 과 名 을 구분하기 어려운 예가 많다. 이들 세속인의 본관은 거의 실려 있지 않다. 간혹 쓰인 郡司戶長 이란 표현에서 이들의 거주지인 同郡온 若木郡이고 이돌의 본관이 실리지 않 은 것도 거주지나 본관이 같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리라 생각된다. 그런 데 우리나라 각지에 살고 있는 姓울 구분하여 수록한 현촌하는 최고의 집대성은 『世宗實錄地理志』이다• 이 지리지는 이 탑지의 작성 시기보다 600 여 년 후에 편찬된 시기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성씨에 있어서 정확 히 사실성을 반영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 그러나 이 지리지의 姓 氏 條 土 姓은 놀라울이만치 고려전기를 반영한다고 결론지어지고 있다 .1 6 ) 답지 에 실린 성씨와 실제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답지 에 쓰인 인명에서 姓을 뚜렷히 가려낼 수 있다•

16) 武田 幸 男, 앞의 논문(1 962) .

(3) 전문기 술자와 그 신분 이 답지에는 일반 승속에 비하여 많은 수는 아니지만 특수한 기능을 가전 기술자가 적지않게 실려 있다. 이들은 僧 에 가까운신분인 자와 세 속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로 나뉘어진다. 이들은 앞의 승 • 속의 두 가지로 분류한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를 뽑아 다시 정리하면

〈표 6> 전문가술자와 그 役割

所 載j 인 명 1 거주지 (본관) I 역 할 12 행 | 善 州土渠 居 院主人 貞 元伯 士 | 義全 郡(本貢) | 石材룹 마련하고 다듬은 A4 공 또는 지휘 22 행 地理延唱僧 八 居縣 土昧村 탑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 35 행 漆匠 信 貞 (若木郡) 染工인 듯 36 행 餘 匠居 等達 ( ) 銀 工인 듯 40 행 線 帳 費 廉· 富 女 ( ) 級 !工인 듯 45 행 樂 人 式 長 ( 等 15 人) ( ) 樂工인 듯 53 행 金徒僧 妙 孝 長 只縣 錬 金을 담당한 듯 53 행 鐵 匠 헌文 鐵工인 듯

〈표 6 〉 과 같다. 이상과 같이 8 부분에 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樂人은 15 인 가운데 1 인만 이름이 밝혀져 있고 緯帳은 2 인의 이름이 모두 실려 있 으며, 다른 부류는 1 인씩 모두 이름이 밝혀져 있으므로 전체는 8 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셉이 된다. 위의 8 인 가운데 貞元伯士와 地理 延團僧 • 金徒僧 妙孝 등은 僧이 라 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도인 세속인이다. 마지막의 鐵匠 會文 온 淨 究寺의 승칙자의 아태에 실려 있어서 승으로 보기 쉽지만 필체가 다른 추가한 기록인 접으로 보면 속인으로서 그는 탑을 설치하는 마지 막 공정에서 追記되었다고 생각된다. 승으로서 전문기술자가 3 인이 포함되고 있는 접 이 주목된다. 불교계 의 승은 사회의 과학기술 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울 뚜럿이한다. 석공과 지리기술로 승이 기여한 중거는 이 탑지 이의에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7) 특히 碑 陰 記에는 碑롤 건립하는 데에 加階石工의 이름이 수록된 예가 있으며, 이로써 승이 석조조각예술에 기여한 예가 많았다 고 확신할 수 있다. 승으로 석조예술가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며, 이러한 전통이 고려시대에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7) 이러한 사례는 秦 弘燮, 『韓 國美術 史資料渠成』, 一志社, 1987, pp . 638~649 에서 쉽게 찾울 수 있다.

승이 地理師로서 활동한 예는 조선시대의 민담에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우연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고려건국의 전국적인 규모의 지리설을 道說이 제시하였다고 하거나, 이후 천도를 둘러싼 중요 문제에

승의 영향력이 철대적이었던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승이 지리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금석문분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처우를 제정한 『高廊史 』 食貨志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

18) 『高麗史』 卷 78, 食貸,別賜.

石工과 지리를 맡은 이들 2 인의 승에 대해서 본관과 거주지가 밝혀 전 접이 주목된다. 즉 석공인 貞元伯士는 그가 주인으로 있는 渠堀院이 善州土에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義全郡이 本貫이라고 출신지를 기록하 고 있다. 이는 石工인 승의 사회적 지위가 일반승보다 대체로 낮았음을 의미하고, 이들이 전문기술자로 세속과의 관계가 일반승려보다 밀접하 므로 본관을 밝혀서 건박시키고 있다고 해석된다. 지리를 맡은 延園에 대해서는 〈地理延멤僧八居縣土陝村〉이라 표기되 어 있다. 이는 地理僧 延園은 八居縣土內에 있는 昧村에 살고 있던 인물 이라고 해석된다. 八居縣妹村온 그의 거주지인 셈이며 이를 보면 지리 승은 승이지만 매우 세속과 밀접한 특성이 있지 않는가 한다. 우선 그 는 所屈寺院이 없고 세속에 살고 있으며, 거주지만 적고 본관을 밝히지 않은 접은 본관이 없는 극히 낮은 신분의 양인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한 다. 그의 거주지 촌은 현과 달리 아칙 村姓이 성립되지 못하였다는 해 석도 가능할 수 있다. 당시의 촌은 지역적 편제의 하위단위일 뿐 아니 라 군현의 양인보다 낮은 신분의 양인들의 거주지였다는 지역적 신분편 제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가 지리승인 점도 촌이라는 출신지 의 신분에 의하여 일반승으로서의 전출보다 기술을 가전 승으로 세속에 머물렀다고 해석된다. 漆匠이하 鐵匠에 이르는 6 인은 모두 〈匠〉 대신 〈工〉을 붙여서 호칭 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같은 지역 출신의 전문기술자란 접에서 승 출신 의 기술자와는 다르다. 결국 승만이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었던 반면 세속인은 대체로 거주지를 벗어난 활동은 불가능하였음을 알수 있다. 4) 조탑과정에 있어서 신분적 역할 조탑에는 여러 차례 인력의 동원과 물자의 공급이 뒷받침되었다. 인 력에도 단순한 노동력이 있는가 하면 기술자로서 당시 수준의 전문적 과학기술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독수분야도 있다. 또한 이를 기획

하고 추전한 주 도층 과 단순히 참가한 추총자둘로도 구분될 수 있다. 물자에는 크게 예숟품에 해당 하는 탑과 이에 장치된 특수한 공예품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화페를 대신한 물품이 있기도 하고, 참가자의 식 생 활을 위한 다양한 식품이 나열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식품의 소재 로 쓰였는 지 아니면 화페 를 대신한 경제유통의 가치기준으로 쓰였는지 확신하지 않은 여]도 있으나 가능한 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향리의 행정과 지휘기능 淨究寺塔울 조성하기 시작한 인물은 郡百姓 光賢이고 이를 계승한 그 의 同生弟 票柔 였다. 이들은 조탑 발기인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 들 의 신분은 百姓과 副戶長으로 정리되고 있으므로 향리충임에 틀림 없다. 다만 백성이란 표현을 상충양인을 의미하는 하나의 신분계층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한동안 이에 비상한 관십을 나타냈으나 고려 시대의 문서에 신분을 나타낸 용어로 쓰인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이 자료에 쓰인 백성도 국가에 대한 만민이란 넓은 의미의 국민을 의 미할 수 있다. 국가의 대표자인 국왕에 대한 백성의 범위는 매우 넓을 수 있으나, 지방의 향리충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만민의 구성원입은 믈 림이 없다. 光賢은 弟인 }侯柔 가 副戶長인 접으로 미루어 백성이라 표현 되었다 하더라도 상충향리일 가능성은 크다. 그가 최초로 탑을 세우려 고 시도하였다면 호장이라고 보아도 큰 찰못은 없지 않을까 한다. 그의 성은 알 수 없으나 若木에서 호장충의 성씨가 李 • 柳에 한정되고 있으 므로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형의 뒤를 이어 이를 추전시킨 票柔는 公山依止僧 覺由로 하여금 계 승하여 이를 완성하도록 그동안 慕緣 한 102 석을 淮受시키고 형이 죽은 지 1 년 1 개월이 지나서 1023 년 6 월 郡司戶長 李仁敏울중심으로副 戶長 4 인, 戶正 4 人, 副戶正 1 인, 官史 1 인 등이 조탑의 계승을 결 의하여 추전시켰다. 이와 같이 造塔은 승의 재정적 확인 • 보유와 향리 의 뒷받침이 결합되어 추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탑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지방관이나 국가의 어떠한 관여도 찾을 수 없다. 이 탑은 순수하게 지방민의 자발적인 추전으로 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이 탑지에 실린 지방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십 과 기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같은 사실은 4~7 행에 찰 나타나 있다. 功德使나 造塔使 등을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파견할 수도 있으나

이런 사실은 이 답지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거란의 침입 이후에 불 교를 매개로 한 지방민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불사를 인정하였다고 생각된다. 조탑에서 향리논 조탑의 결의와 이룰 추전하는 실질적인 지휘자였음 율 알 수 있다. 향리의 두번째 중요한 역할은 1027 년 12 월에 조탑의 석재을 운반하는 지휘자로써 활동한 데서 나타난다• 농한기인 12 월을 이용하여 右徒와 左徒의 지휘자로서 호장과 부호장 등의 상충향리가 지 휘하여 석재를 운반하였다. 자원한 노동력은 僧 • 俗 1000 여 인이라 밝 히고 있다. 이는 동원 인원을 누적한 연인원이라 할 수 있으며, 며칠간 동원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면 1 일간 동원된 군민의 수효를 알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서 승·속이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승 은 실질적인 기여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고무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 까한다• 향리의 마지막 중요한 기능은 課울 작성하여 국가에 보고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5·26 행에 실린 戶長 1 인, 攝戶長 1 인, 戶正 2 인, 書者 1 인 등은 課(보고서)을 작성한 인물이고, 이 시기의 향리였다고 추 축된다. 앞서 조탑을 결의한 시기에도 조탑의 인가를 받기 위한 所志를 상급관부에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 탑지는 조탑청원서와 조탑보고서 를 轄載한 부분이 많고, 그 형식의 일부가 보촌된 예도 찾아질 수 있다. (2) 승의 墓緣과 전문기술 승은 무엇보다 조탑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거 위한 暮緣울 담당하 고 있다. 墓緣온 보시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 답지를 완성시 키기까지 여러 차례 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暮緣이 향리들의 독 자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승을 중십으로 이루어진 접은 지방사 회에 불교계와 세속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은 지방사회의 공동사업을 이념적으로 이끄는 구십접의 역할을 보 인다면, 향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기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승은 공동사업기금을 墓緣할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 다. 죽 형으로부터 계승된 모연 食 102 석을 1023 년 6 월 覺由에게 淮 受(인수)시킨 것을 기접으로, 1025 년 3 월 12 일에는 戶長 李仁敏이 郡禪 院依止僧 智漢으로 하여금 食 13 석을 다음해 10 월에는 米 54 석을 墓 緣하고 淮受시켰다. 여기서 李仁敏은 智漢으로 하여금 주만에게 勸善

(多澤)하도록 뒷받침하고 智液은 기부를 확약받고 호장인 李仁敏이 중심 되어 약속된 액수를 거두어 다시 智漢에게 인수(淮受)시키는 절차를 취 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앞서 食 102 석의 모연과정보다 자세히 수 록되어 있으나 앞서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勸善 • 收合 • 淮受의 과정을 거쳤고, 표면에는 12[ 버가 등장하고 光쨌과 禁柔가 실질적인 작업을 담 당하였으리라 추축된다. 이와 같은 지방사회의 불교계와 향리와의 관계는 국가에서 국왕과 국 민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국왕과 조신이 호장과 일반향리에 비견될 수 있다면 각 종파의 중요 사원과 주지는 지방사회 의 승과 같다. 국가는 국내의의 중요한 계기마다 민중제전에는 각 종과 의 사원과 고승을 적절히 내세워 민중의 호응을 유발시키는 한편, 설질 적인 뒷받침을 담당한 데서 유사한 원리가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승의 또 다론 한 예는 전문기술로써 기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12 행의 貞元伯士는 석공으로서 석탑에 사용될 석재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善 州의 集塀院 主人인 접으로 보아 그곳에서 초빙된 기술자이고, 그는 費衆 3 인과 참여하였다. 貸란 특수 목적으로 결성된 기금을 말하 지만 여기서는 三 첫t를 수호하는 集塀院의 僧衆울 의미하지 않는가 한 다. 이들의 구체적 이름은 알 수 없으나 菓塀院은 석공에 종사하는 기 술자집단을 이룬 승의 거주하던 곳이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貞元伯土는 석재를 마련하였을 분 아니라 19 행에는 그가 石練울 담 당했음을 밝히고 있다. 石練이란 운반된 돌을 탑형으로 다듬는 과정이 라 생각된다. 그는 자연석을 께서 석재를 마련하고, 이를 淨究寺로 운 반시킨 다음 그곳에서 예술품으로 갈고 조각하는 과정까지 담당하였음 울 알 수 있다. 또한 24 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리승으로서 탑 울 세울 곳을 선정하는 地理師로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측량과 지리사 상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생각된다. 조탑에서 승의 기능은 탑에 봉안될 중요한 신앙의 상칭물인 사리불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찾아진다. 28·29 행에 실린 貞甫長老와 彦承長老 의 여할이 그것이다. 이들은 長老타 불린 바와 같이 되거한 노승이고, 이들은 사리를 마련해 두었다가 아를 제공함으로써 신성감을 높이는 데 알맞았을 수 있다. 조탑에서 淨究寺측의 역할이 좀더 구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접이 의문으로 남는다. 답지의 끝에 三綱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본문 중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郡禪院 主人, 依止僧 둥이 몇 차례 쓰였지만 이는 淨究寺와 어떤 관계의 禪院인지는 뚜릿지 않다. 같은 郡內의 선원일 분인지, 아니면 屈院인지 알 수 없으며, 이들은 정 토사의 三綱과도 관련 이 없 다. (3) 墓緣 참가자의 보편성 墓緣에는 승속을 포함하여 구분되지 않고, 승아나속인을 막론하고 좀 더 세분된 여러 계층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자역적으로는 승속의 현격 한 차이가 있다. 승은 尙州界內의 모든 지역에 분포된 사원에서 참가하 고 있는 반면, 속인은 약간의 기술자 이의에 若木郡의 범위를 넘지 않 고있다. 승으로서 협력자는 적어도 受戒僧 이상이었다고 추측된다. 다만 탑지 의 끝에 2 인의 沙彌가 있으나 이들은 淨究寺의 三剛울 보좌하는 史로 서 실렸을 뿐이고 이들이 독자적인 활동은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승 은 受戒 이후에야만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 증된다. 墓緣에 참가자로서 가장 낮은 신분은 樂人과 匠人이 라고 할 수 있 다. 奴도 1 인이 참가했다는주장이 있으나奴라고 단정할 근거가적고오 히려 양인의 이름으로 파악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樂人과 장인은 姓 이 쓰이지 못한 점, 그리고 이들의 보시한 경제력으로도 낮은 신분임이 확실하다. 맺음말 淨完寺 탑지에 대해서 자료의 비판과 아울러 사회사와 종교사의 측면 에서 재검토하였다. 이 자료는 지방사회의 자발적인 佛事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협력방법 • 기술, 그리고 僧俗의 기능 상 차이접을 밝힐 수 있었다. 이 문서를 통하여 거주지와 本의 일치를 이용한 주민의 緊線율 볼 수 있고, 이는 중세의 안정을 유지하는 통치 방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僧階를 보유한 승은 세속인보다 거주지에 간박되지 않고 폭넓은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전기의 지역사회는 향리를 중십으로한극히 페쇄된 공동체집단에 의하여 자체의 동요를 여제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기술자는 이보다

폭넓은 활동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도 궁극적으로 세속인의 건 박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승은 수도과정에는 세속인과 다 름없으나 受戒와 승계의 획득이 이루어지면, 보다 폭넓게 사회와 관련 울 맺으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 보면 불교는 지역주만의 폐쇄성을 극복하여 사회 에 보편적 인 정 신활동과 공통점 을 부여 하는 역 할을 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서양의 중세에 카톨릭은 보편주의의 기능 이 있었고, 영주는 장원을 중십으로 주민을 폐쇄시켰던 형태와 비교될 수 있는 목칭적인 일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1262 년 尙 書 都官姑의 자료비 판 衛社功臣인 柳敵에게 1262 년에 賜給된 尙書都官姑이 현존하고 있다. 衛社功臣온 앞서 1258 년(高宗 45 년)에 최씨집권을 종식시키면서 정변을 성공으로 이끈 수역들을 말하며 ll 戊午政 裝 이란 용어로 당시 정국의 변 혁을 표현하고자 한다.

1) 이 정변에 대해서 번도로 다문 논문은 없으나, 다음에서 개괄적으로 언급되었다. 邊 太燮, 『高詞政治制度史硏究.!l, · 국행 00, 1971, pp. 421~427.

무오정변에 약 1 세기 앞서 1170 년에 무신란이 일어나고, 뒤이어 아 들의 집정이 계속되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집권한 1 세기 동안에도 정치세력의 변동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최충헌이 집권 한 이후, 그의 아들 崔治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가지고 통치상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무선집권의 철정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崔 洗 .겁埼 I 에 이르는 세습과정에 무신의 내부 분열이 나타나고, 안정기에 배양된 문신세력이 座主 내만 k 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세력을 확보해 가 고 있었다 .2) 문신 가운데 柳敵온 두드러진 인물의 하나이고, 그가 무오 정변에서 崔靖를· 제거하는 8 인의 공산 가운데 유일한 문신으로 멘 앞 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무선집권기에 있었던 성공적인 정변 에 문신이 거의 참여하지 못한 점과는 대조를 보인다.

2) 이 시기의 과거에서는 覆試가 실시되지 않고, 급재자에게 하사풍도 최씨집권자가 주 판하였으므로 왕권의 개입은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과거를 롱하여 座主 • r 만t의 사져인 유대는 강화되고 있었다.

이 정변에 성공한 이들에게 衛社”라는 공신호가 붙여전 데서 침작될 수 있듯이 이들은 왕정을 회복한다는 명분율 내세우고 있었다. 왕정을 허명화시켰던 장본인들이 바로 무신집권자들아있으므로 이 정변은 표면 상 반무신정변의 성격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정변을 일으 칸 주도세력의 구성이 정변 후에 변화하였고, 점차 정변에서 내세운 구호가 변질되고 이후의 정치동향은 변화하고 있었다. 본 功臣錄券은 정변의 배경과 진행방향 그리고 이후의 정국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

3) 본태의 功臣號에는 推誠이란 단어가 더해졌으나 뒤에 만지 衛社功臣이라고 불린 것 갇댜 『高麗史』, 卷 105, 列傳, 柳敵 「宜賜推誠衛社功臣號」

사恥十 『고려사절요』에서 볼 수 없 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 몰 이용하면 정변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가장 오래된 공신녹권인 조선초의 것보 다 훨씬 오래되었고, 조선초의 어느 것에 뒤지지 않는 많은 분량이며 또한 이두문서로 씌어 있다.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 정리된 이두사전으 로써는 확인되지 않는 낱말이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알려졌던 것에 대 해서도 좀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입을 뚜렷하게 검증시킬 수 있다. 고리중기의 이두문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자료~ 서 깊이 분석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자료를 이용하기에 앞서 자료를 판독하고 아울러 현촌상태, 그리 고 조선초의 공신녹권과 형식상 상이접을 비교하고자 한다. 1) J!古文의 전문 尙 :선都官 姑은 1565 년에 간행 된 『文化柳氏 嘉妹潘 M 에 실려 있 다. 4) 주지 하다시피 嘉써溫t 는 『安 東權 氏成化 議 』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오렌 족보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부계 중심으로 편찬된 조 선후기의 족보와는 달리 고려사회에서 조선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변화를 엿볼 수 있어서 이것이 간행되고, 최근에 이르러 주목된 바 있 다 .5)

4) 『文化柳氏世 諸 - 嘉 靖版-.!I, 菜仁文化社, 1979, pp. 6~8. 5) Edward W . Wag n er, 「安 東 權氏成化 譜 와 文化柳氏 惑靖話움 통하여 본 이조초기의 兩 班社會」, 韓國系譜學會 주최 , 1979.12. 4.

嘉靖踏 는 기재상 外孫이 거의 수록되었고 당시의 가족이나 찬족구조. 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景 幾體歌 1 首 를 비롯하여 본 문서 등, 국문학 • 국사학 등에 앞으로 좀더 이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실려 있다. 필자가 이 공신녹권에 특별히 관심 을 가지게 된 까닭은 고려시대의 고문서가 희귀하다는 접뿐 아니라 실 려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두가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앞으 로 한글창제 이전의 국어생활을 밝히는 데에도 다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다. 이 문서는 1 행 25 자, 111 행으로 수목되었는데, 첫머리의 2 행과 끝 의 3 행만이 약간의 공백이 있을 분, 나머지 106 행은 25 자씩 채위져

있다. 첫 부분 2 행과 끝부분 3 행을 합쳐 5 행을 옮기떤 다음과 같다. 尙舌都官姑 店困樞密院事柳敬 (中略) …… 事是等右事須姑 壬戌六月 日 主事禹 尙합 知部事 侍郞 侍郞 侍郞請假 郞中 郞中 員外郞請假 試員外郞 위와 같이 5 행은 각각 25 자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11 행을 모 두 합치면 2,700 여 자가 넘으며, 정확히 말해서 2,704 자이다• 원자료에 서 행을 바꾸었을 宣旨 • 署名者 등도 행을 바구지 않고 모두 다음 행을 붙여서 간행되었고, 일반적으로 고문서는 행마다 25 자 마만이므로 본 태는 현재의 111 행보다 훨씬 넘 었을 가능성 이 크다. 공신녹권과 관련된 문서로서 고려시대에 작성된 그대로의 1 차자료 논 없고 全文이 전사된 것도 본문서가 최초로 소개된 셉이 아닌가 한 다. 조선 초에 개인에게 주어졌던 녹권은 후손에 의하여 찰 보전된 것 이 몇 가지 남아 있다 .6) 이는 본 문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참조될 수 있다. 대체로 공산녹권은 후손의 문음이나 신분을 우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후손에 의하여 찰 보전될 필요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녹권 은 그 후손에 의하여 전래되었으나 현재 남은 자료는 거의 없다 .7) 이는 왕조가 바뀌면서 고려공신의 후손이라 해서 우대될 수 없으므로, 그 효 용성이 없어진 데에도 이유가 있겠고, 또한 조선초까지는 찬손 이의에 외손에게도 門藤이나 재산의 상속아 이루어졌으므로 부계의 가문의식이 강하지 못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문서가 실린 嘉靖譜 도 柳氏의 외손인 李氏 가문에 전래되는 유일본이다.

6)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朝鮮史料菜眞.!] 및 『朝鮮史料菓負解說.!l, 朝鮮總督府, 1936, 第一輯 1·2, pp.1 -10,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同上,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 券」 보물 437 호, 1965 년 지정된 이후에 좀더 많이 발견되었다. 아에 대해서는 本먄 pp. 226~246 참조. 7) 고문서 형태로 보촌된 것은 없지만 Ii'高麗史.!] 및 『高證史節要.!l 등에는 공신녹권의 중 요한 부분을 순한문으로 고쳐서 발췌 • 수록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녹권은 조선전기에 世譜를 편집하면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적어도 그때까지는 원자료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1 차자료에 실렸던 문자가 어떤 형태로 수록되었는가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자료의 형식을 감안하면서 본 문서를 이해하기 쉬 운 형대로 년형시킬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의미소에는 어원이 우리말인 탄어가 적게 쓰였으나 형태 소에는 거의 순수한 국어가 쓰이고 있다. 이룰 품사로서 말하면 임자씨 에도 순수한 우리 언어가 있고 풀이씨에도 많다• 특히 〈풀이씨+이(亦) 〉 가 아주 많다. 순수한 국어를 어원으로 한 임자씨는 그대로 두고 임 자씨의 토와 풀이씨의 활용에 따른 형태소가 변동하는 부분만을 작은 활자로 바꾸고 구두접을 첨가하면서 현재 국어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본 문서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注記몰 첨가하여 수록하 떤 아래 와 같다. * (行數는 pp. 275~279 에 서 나타냈읍)

• ® 종서 불 횡서로 바꾸고 국가와 국왕운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도 樣頭시키지 못했다. ® 낱말의 형대소만 작은 활자로 나타냈으나 품사가 바뀔 몌 첨가된 어미논 형대소와같 이 취급된 예도 있다. ® 띄어쓰기와 구두겁온 현대어에 맞추었으나 익은 말인 겅우에논 하나의 낱말로 취급 한 예도 있다. ® 원자료에서 오기라고 생각되는 굴자는 ( )안에 고찬 굳자를 넣었다.

尙 ;! !:都 官 姑 曆겹 1 樞密院事柳澈 當 司 淮 敎 許文 右 官 文乙 成給爲臥平 事 nk f욧 都兵馬記事池洪 庚申八月 日名姑, 當使淮 當使 奏言 . 左承宣判閣門知使吏部 事 太子左諭德孫捷烈·右承宣千牛衛 攝上將 軍 李應烈·左副承宣判太府事翰林侍禎學士知制話閔昊三承宣 戊 午四月 初四 日 同奉聖旨 賞罰 人 主 之柄 不蜀私門爲去乙 丙辰年已來 權臣窟弄危 殺活專持爲如乙, 別 將金仁俊·郞將朴希質·李延紹·隊正金承俊·將軍朴松底·大司成柳 敬·承旨同正大才·用才·植材·郞將同正車松祐·郞將林衍·李公柱 中郞將金洪就 等亦 確擧忠義爲 不多人 率領篤臨 一旦良中 掃蕩爲速 再 造王室 • 復整三韓令是白平 功業 重大 帶禍 • 難忘敎事是良*· 右員將等矣 功業亦 職次 暢情分以 細答敎 事不 1 兪去有等以, 三韓功臣 如 一亦 錄券 加施行 萬代 流名敎矣, 其中 父祖 別爲 所有在 員等乙良 己身 分不l\'i'l 子孫良中 至亦並只 許通向 事乙 各 掌 所司戈(-t)只 啓受使內良於爲下 抗; 兵馬敎 事是去有在亦. 右事 nk 段 君臣名分亦 如天地設恒敎 事是良* 臣 無有 作福 • 作威爲 將來臥平等用良 .

本朝敎是 祖聖 統合三韓 已後 三百年 } l :'J'. 近亦 君臣 福正 政出由粹敎是 如쿠 事是去有在乙 , 去 丙辰年分 崔忠獻亦 緊類 • 結앴潭 殺活 • 專稽溫餘 窟弄國柄爲 無君之始爲如平 事是去有乙, 子中 ·因 令崔治亦 承縱爲 專權植 命 • 威福自持爲如可 故後, 庶子崔껍데; 傳繼爲Jrn; 萬世之慮 無亦 國家理 亂 • 廢疾乙良 不顧爲造 窓行殺致 • 政令無時爲餘 已前 網維乙 並只 陸秩 令是齊. 有恨鉉人及 左右臨言乙 11 t聽 爲, 別爲 無亦 輔佐僞白如 大臣等及 兩班員將等乙 不多年間良中 數多洙정戈 • 流없令是造, 田民 • 家財乙良 奪 取 • 自持爲齊 • 內外兩班 • 軍 • 閑人等矣 父祖傳持 田丁 侵奪爲恥 色 掌員 別定爲 責役 • 各別怒在 外民乙用良 耕作令是 lll, 自利爲批; 先齊, 荒 年及 遠年 陳年田審出乙 豊年例 同亦 高重 棒上僞沙餘良. 各道 • 諸島 浦串等及 所司本屈爲在 기(梁等乙 全屈令是pk,, 與民爭利乃 魚物乙 盡奪 · 輸入僞如平等用良, 萬民 失業 • 禪盡踏 最只敎Ji 國負及 諸王 • 宰樞 • 文 虎兩班良中 領給敎爲臥平 年年 祿轄乙 齊齊 上納不得銘只 m. 流 T辻 三천.l,{爲 良;f;, 民怨 센댄極 rs, 因此 生災爲餘, 今如 鄒秋 來侵爲 仇飾 • 疾疾亦 一 時 並起爲如平 事是去有乙. 又 禁子崔確亦 去 丁巳年分 承製鈴平矣, 右崔 速矣段 賤母 所生是在亦中 年少 • 蒙昧爲餘 , 國家大體乙 想只 不得爲追, 唯只 家行耳亦 避行爲 亂常 • 失度鈴良;f;, 祖聖 勤勞 • 創立敎 王業 幾苑 敎是如平等用良. 忠臣 • 義士 所以 推心是如在 而亦 累世 私門成黨 甲兵自衛僞有如平, 由 以 垂垂 掃蕩人員 無如在乙 節, 別將金仁俊 • 郞將朴希實 • 李延紹 • 除 正金承俊·將軍朴松底·大司成柳澈·承旨同正大才·用才·植材·郞 將同正車松祐 • 郞將林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亦 確學忠義 • 不 顧菜死爲餘, 不多人 率領路 一旦良中 掃蕩爲造, 一心衛社 • 再造王室 • 復整三韓爲白良于 功勞亦 효出萬歲 • 帶藏難忘敎 事是去有在等以. 右別將金仁俊·郞將朴希質·李延紹·隊正金承俊·將軍朴松底·大司 成柳敵·承旨同正金大才·金用才•金植才·郞將同正車松祐·郞將林 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乙良 殊異爵秩乙用良 超授襄賞令是敎矣· 右職賞分以 訓答毛冬敎 功業是去有在等以, 三韓後壁上功臣 一例以 錄券 加 施行敎是造 別將金仁俊 直子一名乙良 東西班勿論參職 超授, 直子 無在如亦中 內外孫 • '.tJ)}煙 • 女培中一名乙 東西班勿論 七品爲 等如 差備敎 矣. 田丁乙良 田音 井一百結, 奴牌乙良, 各十口 賜給敎是甄 丘史七人 乙良 眞拜, 抱領十人乙良 許初入仕鈴良於踏敎矣. 右別將金仁俊同心衛社爲白在 郞將朴希ff • 李延紹 • 隊正金承俊 • 將軍

朴松)i t • 大 ,I]h 戈 191 l 暖 • f針旨同 正 金大才 • 金用才 • 金植才 • 郞將同正 ,E 松祐 • 郞將林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乙良 直子一名乙 東西班勿 論 七品, 直子 1RHf :如亦 II > 內外孫 • 勃姓 • 女 L 갭中 一名乙 東班 )Eg F 九 品, 西班JU.澤 校尉乃等如 差 備爲良於 爲敎矣 . 田丁乙良 各田帝 井五十結 奴牌 井十 口 式 以 賜給爲良於寫敎是 T i . 丘史三人乙良 偵拜, 抱領五人乙 良 許初入 仕 爲良於爲敎矣 . 此 亦 E h 父祖 別 乃 所有在 員將等乙良, 己身分 不 nii'>. 子孫良中 至亦 盜省 • 政 曺 • 式 目 • 史館 井只 許通危良於炳敎是齊 . 內 外子孫等乙良 來次宣放良中 莊職蒙會向 事 乙 這這 稱下 丙良於爲敎是 . 晋 本鄕 加號 功臣堂壁上固盡 敎맙修述(제訂及 功臣錄券加 施行爲四 仕朝 後 春秋齋名 目 試唱 向 事 右沙除良. 右別將金仁俊矣 父母及 先 • 後妻 封짦向 明 井以 各掌官t只 迫平 啓授 使內良於敎矣 . 向前 員將等乙 並力輔佐爲白在 別將白永貞 • 隊正朴天植 • 李祿 • 朴西 旋 · 糸龍行首趙文柱 · 散員同正朴成大 ·郞 將辛允和 ·中 郞將吳壽山 . 査龍 行 首徐均淡 ·郞將宋松 禮 ·別將金貞呂·呂遇昌·郞將劉存 突·康 國升 • 散員田取千 等乙良 職次超授 • 裵貸敎是造, 直子各一名乙良 東班 是去等 九品, 西班是去等 校尉 直子無在如中 朔姓 • 女塔中 一名乙 東班 是:l...꿉 外叔, 已行員乙良 權 1% , 西班是 去等 隊正乙良 校尉, 無職者 眞 拜 , 抱領爲等如 差 備 爲良於鈴敎矣 , 參外員·沙爲在乃 參 上已上 員將等乙良 丘史五人乙 許初入仕僞良於料敎矣 . 其時 別抄以 進使內在 人員等乙良 職名形止案 載錄路四 科科以 祿年 • 進來 • 職賞 • 暢情令是良於爲敎矣. 此亦中 權臣崔忠獻矣段 去 丙辰年分 謀作大事爲迫 , 王室乙 順可只 再度 描動令是白平 事是良;f; , 人臣之意良中 擬議不冬敎 罪惡是去有乙 節, 議論 不冬 敎 第亦中 後代鑑戒無敎是 鉉如 敎 事是去有等以. 右崔忠獻及 其時同 心謀 事爲在 同生弟崔忠粹等矣 子孫等乙良 接朝令是敎 事 除良 禁銅令敎 是矣, 子中 害令崔治矣段 家行乙 承製 鈴 專權 招命爲如平 事是去有 而亦, 王室乙 廢殊令是白平 所 無齊 , 壬辰年分 蒙 古大兵亦 京師乙 • 園攻怒去乙 權和退兵令是迫 遷都是白平 事是良;f;, 輔翊國家令是白平 所 無不冬爲去乙 出父 崔 忠獻 一例 良中 並論敎 所 不 哈去有 在等以, 右中 書 令崔治 子孫乙 良 妄妻等矣 所生耳亦 禁銅敎是窟 右崔忠獻 • 崔治等乙 三 韓後壁上功臣良中 錄券加施 行 敎 事是匠有等以 錄 券減除敎是造 壁上圖盡 井以 削除令是敎是沙餘良, 廟庭配享乙良四 除去於

乃敎矣. 向前 槿臣崔忠獻乙 全委()i I 마..:爲祖 11 平 翊聖껏鎖海: 同費」 ; 거야1ii • 銀`物 貸 下爲在 人員 岐如 爲去乙, 子孫距 h 至거; 生徵 • 棒上乃臥平等用良, !眼苦亦 望白如平 事是去有等以, 甲寅年已上乙良 邊長 jf以 放除敎是造, 同年已來 乙沙 身故裕乙良 除敎足迫 生存人耳亦 邊長除良 初亦 貸下爲平 本色以 本 項耳亦 棒上爲餘, 貸爲 排置 m1T 如平 家 }千以 國賊色 題給爲良於怒敎矣. 右功臣別將金仁俊等 衛社日 井力 • il ijfi佐爲 13 在 左右邊夜別抄 • 神義軍 別抄 都領 • 指諭 • 將相 • 將校及 典軍 等矣 職名及 傾下 #-以 各逐都 官報狀乙 貸平1if,: 形止案』成錄爲莊, 科科以 祿年 • 進來 • 職賞 • 暢情令是 良於僞敎 味乙 白. 左承宣國子監大司成翰林侍紹學士崔允性 庚中七月十六日 伏奉 宣 旨 依奏敎等用良 旨乙 出納 所司露平亦中, 御史 臺省 令史李貞甫 庚申七月 日 名姑 判內旨乙 並只 依姑施行僞造, 由報爲乙 右味乙 傳, 出納爲莊有去平 等用良. 判姑內 數交 奴牌 井十 口 以, 奴時光 年十一 父奴尙佐 母碑米加伊, 奴藥同 年十六 父所由季守 母牌加伊猪, 奴金光年十四 父奴監燈 母 碑思才, 奴莫三 年十一 父上所奴大中 母碑賜設, 奴初次三 年二十一 父上所奴大士 母小斤伊, 奴夫等三 年二十二 父奴永長 母碑初次伊, 姉我連 年二十二 父不知 母碑初次只, 碑古加年十二 父不知 母牌于 支加, 碑召史 年二十四 父丁吏守光 母牌馬藥, 碑召史 年八 父奴永長 母碑初次伊 等乙良 官文成是 給爲臥平 事是去有等以 各後所生 井以 子孫 傳持使用爲良於爲 出納成給爲臥平 事是等. 右事須姑 壬戌六月 日 主事禹 尙書 知部事 侍郞

侍郞 侍郞請昞 郞中 郞中 員外郞請暖 試員外郞

2) 본 문서의 형식 이 녹권은 원자료가 아니므로 형태상으로 원형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조선 태조의 이름인 〈 旦 〉 이 쓰였고, 〈 文武兩班 〉 을 〈 文虎兩班 〉 으 로 惠宗 의 諱 를 避 하였으며, 王旨라 하지 않고 宣 旨라 하였다 . 6 ) 이런 표현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분 수 없으므로, 본래 자료의 굳 자 를 바꾸어 옮기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왕을 나타내는 글자가 나 와도 행을 바꾸어 대두시키지 않은 정이 1 차자료와 다른 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끝부분의 서명자를 1 행에 겹쳐서 수록하였으나 본래는 1 인씩 나열되 었 을 것이다. (行數는 본서 pp.2 75~279 참조)

8) 고려시대의 고문서에서 天子로서 認, 宜 旨 등이 쓰인 경우 연대 추정과 원형의 變改 여부 등을 알아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고려의 모든 시기에 이와 같이 쓰인 것은 물· 론 아니다.

® 본 녹권의 첫 행에 〈 尙 書 都官姑 〉 이라고만 적혀 있다. 이는 본문서 의 명칭으로 뒤에 적은 것이 아니라 원자료의 그대로라고 생각된다. 왜 냐하면 941 년에 세운 慈 寂禪師碑 陰 記에 인용된 廣評省帖이나, 그리고. 좀 후의 문서이지만 長城郡白 巖 寺 至正年間의 2 건 문서에도 담당 관청 인 僧錄司則j • 監務官 姑 · 9 ) 등으로 첫머리에 실린 것과 상통하기 때문이 다. 조선초의 공산녹권에는 담당 관청인 공신도감이라고만 적혀 있다. 姑은 〈 課 • 帖 〉 이라고도 씌었는데 한 장의 문서를 말한다 .11) 따라서 尙 書 都官姑이란 尙 書 都 官 에서 작성된 녹권문서란 뜻이 되겠다. 또한 尙 書 都 官 에서 수여한 문서가 된다. 都官이란 노비 소유에 대한 분쟁을 취급­ 하는 곳으로 형부의 屬 官 인데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충선왕 때는 謝 部만을 두고 監 傳 色 • 典獄울 모두 페지하였으나 11) 고려말에는 다시 복구되어 신분 辨正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2) 따라서 都官은 노. 비를 맡은 조선시대 掌隸 院의 전신으로 생각된다• 본 문서가 도관에서 작성된 까닭은 본 문서의 끝부분에 柳敵에게 지급된 十口의 노비명이 구체적으로 실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都官은 공신을 여

9) 『朝鮮史利史料』 上, 朝鮮總督府, 1911, pp. 176-177. 10) 姑은 姑子(데자 , 체자)이며, 帖, 謀과도 상 동 한다. 고려시대의 고문서를 자주 인용한 『三國迫事』에 는 姑, 또는 柱姑이 타 표기 된 예 가 많다. 11) 『 高 麗史』 卷 76, 百官志 刑뽑 〈(忠烈王) 三十四年 忠宜王改爲 議部 初以監傳色都~ 典猿付 焉 〉. 12) 『高 岡史』 卷 85, 刑法志 奴牌.

러 가지로 우대하는 가운데 노비를 賜給할 행정을 담당하였움은 조선초 의 녹권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본 문서는 尙書都官에서 작성된 姑子 임이 더욱 확실하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신녹권 자체는 아니지만 공 신녹권과 밀접한 문서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 다음 행의 〈慈書樞密院事柳敵〉은 이 都官姑울 받은 인물의 직위와 성명이다. 柳敵은 정변 칙전에는 國子大司成이었으나, 직후에 樞密院 右副承宣, 그리고 上將軍울 거쳐 8 개월 지나서 策書樞密院事·가 되었 다 .13) 이에 대해서는 정변의 진행 방향을 살피면 좀더 자세히 분석될 수있다.

13) 『高麗史』 卷 24, 世 家 , 高宗 45 년 11 원 矣酉

® 세째 행의 〈當司淮敎許文〉이란 〈尙書都官에서 對照 (1 ft)하신 許與 文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當司란 刑部를 말하고 공신녹권을 淮하여 서 (근거로 해서) 작성한 다음 개인에게 돌려주었음은 다음에 다시 나올 것이다. ® 세째 행 의 〈右官文乙〉부터 다음 행 의 〈名姑〉까지 를 하나의 문단으 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도관에서 본 문서를 작성하여 柳澈에게 지급 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죽 都兵馬記事인 池洪이 1260 년(元年 1 년) 8 월 에 앞서 작성한 〈名姑〉에 따랐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名姑의 다음은 바로 池洪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네째 행의 〈當使淮〉부 터 100 행의 〈等用良〉까지는 〈名姑〉을 옮겨 쓴 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 다. 〈名姑〉의 내용은 좀더 분석해야 되겠지만 대강을 먼처 말한다면 元 宗 1 년 7 월에 작성된修正功臣錄券이다. ® 다음은 判姑 (100 행)부터 끝까지로, 判文으로 작성된 名姑(공신녹권) 의 안에 실린 奴碑敷대로 柳敵에게 준 노비 10 口의 부모와 그들의 이 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노비의 소생은 영원토록 柳敵의 자손에 이 르기까지 소유된다고 못박고, 문서의 끝에 〈右事須姑〉아라 표시하였다. 〈右事須姑〉은 白巖寺姑子와도 같은 형식인데, 이는 〈오른쪽 사실대로 오로지 姑子를 만들었다〉란 의미라 하겠다. 다음의 壬戌年 6 월은 본 문서가 작성된 시기이며 1262 년(元宗 3 년)에 해당된다. 수정 녹권이 작 성된 지 거의 2 년 후에 노비가 명시된 소유등기와 같은 본 문서가 柳澈 에게 주어졌다고 해석된다. 〈主事禹〉는 이 문서를 작성한 都官의 晋吏 인 主事 禹茶일 것이다. 手決이 있었을 터이지만 2 차자료이므로 볼 수 없다. 다음은 책임자인 9 인의 관직이 있으나 姓이 없이 수결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가운데 2 인은 缺員이고 請昭로 표시되어 있다. 수결란에 실린 품관은 9 인이다. 尙 :8 KI 理f의 품관은 文宗時 正 5 品의 郞中 2 인 마 E 6 品의 員外郞 2 인인데 이 문서와도 일치한다. I-I ) 다만 상서를 비롯한 5 인이 더 많다. 尙]} • 知主事 • 侍郞 15) 등은 正 4 品 이 상으로 刑部에 속하고 郞中 이하는 正 5 品으로 도관의 품관이다. 따라 서 수결에 참가할 수 있는 품관은 刑部의 正 4 品 이상의 모두와 도관의 품관이 모두 참여한 셈이며, 도관은 형부의 속관으로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14) 『高礎史』 卷 76, 百官志 都官, 본 문서 에 는 貝夕迎 F 가운데 1 인은 試員外郞으로 대 치 되 어 있 다. 〈試〉는 〈攝〉과 마찬가지 로 〈물 1l 〉의 뜻이 있 고. 〈試〉룹 지 나 正官階품 가 지도록 설정된 적이 있었다. 15) 刑윔!의 侍郞은 忠宣王 때 他官이 겸 하는 1 인이 첨 가되어 모두 3 인이 되 었다고 百官 志에 정리되어 있으나, 이보다 앞서 1 인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강 훑어본 이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1262 년(元宗 3 년) 6 월에 尙합省鬪『主惠인 禹菜가 都兵馬記事인 池洪이 작성한 名姑울 토 대로 柳敵에게 노비 10 口를 지급한 施行文書이다. 명첩은 본 문서에 거 의 수록되었으며 본 문서는 상서도관에서 작성한 奴碑賜給에 관한 문서 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신녹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池洪이 작성한 名姑이 실려 있으므로 이것은 공신녹권에 해당된다. 이 무렵의 공신녹권은 남은 것이 없으므로 공신녹권이라 불러도 큰 찰못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16)

16) 朝鮮 定宗 1 년에 趙溫에게 賜給한 功臣田文막는 본 문서와 상동하는데, 본 문서가 공신에게 노비을 지급한 것이라면 趙溫文안는 田地룰- 지급한 것이브로 엄격한 의미에 서는 둘 다 공신녹권은 아니다. 그러나 본문서에서는 공신녹권을 모두 실은 다음에 柳敵에게 지급될 노비의 이름과 부모를 싣고 있다. 趙溫에게 賜給된 功臣田文합에 대 해서 는 다음운 참조한 것 . 千惡臥, 「朝鮮定宗 下Jlg의 趙溫定社功臣錄券」, 『國學켰料.ll, 1, 藏간閣刊, 1972.

본 문서는 상서도관에서 노비를 賜給한 부분보다 부피로나 내용상으 로 그 근거가 되는 都兵馬의 名姑이 주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살피면서 인용된 名姑, 즉 공신녹권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공신녹권의 형대와 작성 • 철차, 그리고 내용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都兵馬記事 池洪이 작성한 名姑, 죽 功臣錄券의· 형태는 인용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都兵馬記事池洪庚申八月 日名姑〉은 녹권 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참조된 〈都兵

馬記事의 녹권 〉 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래 문서의 순서를 바꾸어 轉載 한 셈이 된다 .1 7 )

17) 이러한 형태논 조선초의 開國原從功臣錄券에서도 분 수 있다. 조선초의 녹권에 의하 떤 年月 S 의 다음에 실제 작성자인 錄事로부터 功臣都監, 吏曹, 別監의 官員을 수목 하였다.

네째 행의 〈當使淮 當使奏言〉 등은 녹권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생각되 는데, 〈都兵馬使〉에서 참조하고 왕에게 시행하도록 상주하였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이 문서의 〈當司淮敎〉에 해당하는 거의 첫부분에 가까운 것이타 생각된다. 결국 都兵馬는 녹권을 작성한 주된 기관이었던 셈이 다. 도병마는 무선집권 전에 兩界兵馬使를 통괄하는 군사적 기구의 하 나였으나 武臣집권 이후 崔氏執權末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崔翊의 집권 이 무너진 칙후인 高宗 45 년 7 월에 都兵馬宰樞의 건의가 있으므로 宰 樞와 2 원적인 구성으로 해석하였으며 18) 충렬왕 5 년에 都評議使司로서 조선의 의정부까지 연결된다 .19) 따라서 최씨집권 후부터 충렬왕 5 년 까지 기능을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문서에서도 국사의 중요 한 일을 계획하고 건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功臣襄賞의 건의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문종 때의 中書門下省과 상통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본 문서가 작성된 시기에 都兵馬의 구성원이나 기능에 대해 서 좀더 규명할 여지가 있다.

18) 邊太燮, Ii'高麗政治制度史硏究.!I, pp. 96 一 97. 19) 朝鮮初의 功臣錄券은 都評議使司나 議政府에 서 전의 됨 으로써 이 루어 졌 다. 議政府의 전산인 都評議使司에 대해서는 邊太燮, 위의 책, 高麗都堂考를 참조.

그런데 都兵馬使에서 준하는 데 참조한 또다론 문서가 있었던 셈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5 행의 〈右承宣〉부터 7 행의 〈奉聖旨賞罰〉까지에 서 찾을 수 있 다. 죽 左承宣 李應烈 • 左副承宣 閔昊 등이 무오년 (1258 년 高宗 45 년) 4 월 4 일에 聖旨를 받들어 상벌을 시행하였다는 20) 그 문서 가 참조되었을 것이다• 三承宣온 무오년의 녹권을 작성한 승선이라 생 각되기 때문에 2 1)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20) 聖旨논 선왕의 宣旨란 뜻으로 해석된다. 본문에는 戊子이나 戊午의 찰못으로 보인다. 21) 3 承宜 가운데 孫担烈은 『高麗史』 卷 25 世家, 元宗 1 년 4 월 己已 〈同知樞密院事孫 提烈卒〉이 타 하였 다. 同知樞密院김t는 正二品이 므로 從三品 左承宣보다 3 品階가 높 다. 따라서 孫担烈이 左承宜인 시기는 원종 1 년보다 앞선 시기이므로 고종 45 년 4 월에 左承宣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행 의 〈人主之柄〉으로부터 78 행 의 센未乙 白〉까지 는 무오년 4 월 4 일 에 3 승선이 작성한 녹권을 참조해서 都兵馬에서 다시 녹권을 수정 작 성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한 본 문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겠

다. 무오년 4 월 4 일의 공신녹권은 많은 부분이 본문서에서도 남아 있 으리라 추측되며 특히 『 高麗 史 』 世 家 에 실린 고종 45 년 6 월 乙亥에 都 兵 馬宰 樞가 상주한 내용은 좀더 본 문서의 문구와 일치하는 부분을 보 여 준다 .2 2)

22) (j'邸 麗 史』 卷 24, 世家 고종 45 년 6 월 乙亥.

『고려사 』 세가에는 고종 45 년 3 월에 있었던 정변부터 6 월 21 일에 공신을 우대하기까지의 사실이 간지로 날짜가 표시되어 간략히 수록되 고 있다. 날짜 를 음력으로 환산하면 3 월 25 일 거사가 있었고, 29 일에 왕과 백관이 모인 앞에서 왕이 새로이 즉위하는 예를 행함으로써 정변 의 타당성이 공인되었다. 그리고 4 월 1 일에는 8 人의 정변 주도자에 게 衛社功 臣 號 률 내렸다고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 문서에서 4 월 4 일 에 3 承宣 이 녹권을 준 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신의 賜號는 王命出 納 • 審議 • 賜 姑이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수록하느 냐에 따라 날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 추축된다. ll'고려사』에는 6 월 21 일에 都 兵馬宰樞 가 8 공신과 이들을 보좌한 19 인까지 확대시켜 포 상하고 이 들 의 우대에 대해서, 그리고 최씨집권의 최상과 훈적의 삭제 에 대해서 자세히 들고 있으므로, 이로 보면 4 월 4 일에 承宣이 草案

했던 녹권이 2 개월 후에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해석된다. 고종 45 년 6 월 21 일에 都兵馬宰樞가 상주한 공신의 우대 및 최씨의 削 則!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본 문서 7 행의 〈 奉 聖旨〉에서부터 9 행까지 의 내용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지만 變 改된 점도 매우 많으며, 이 에 대해서는 전체를 검토한 다음에 세밀히 분석하여 정변이 있은 후에 있었던 정국의 변화와 함께 살필 수 있다. 97 행의 〈 左 承 宣 〉 부터 100 행의 〈等用良 〉 까지를 끊어서 볼 수 있다. 이는 1260 년 8 월에 도병마에서 名姑울 작성하기 앞서 7 월 16 일에 左 承 宣 崔允情가 宣 旨를 받들어 문서를 내렸고, 7 월 菜日에 御史 臺書 令 史 2 3 ) 李貞甫논 名姑울 검토한 당사의 문안을 다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이때의 문서에도 본 문서의 끝과 마찬가지로 御史 臺 의 관원들이 모두 서명하였을 것이다.

23) 본문에는 省 令 史라 하였으나 찹 令史가 찰뭇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서가 도병마로 이관되었음은 본 문서의 머리에 해당하는 3·4 행 에 都兵 馬 記 事 池洪이 1260 년 8 월에 명첩을 다시 대조하고 건의한 도 병마사의 십의를 반영한 문서가 기록되었다고 명시한 접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도병마의 공신녹권에서 노비 10 口룬 賜給하였던 시기는 본문서 의 꾼부분인 109 행에서 봉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시 2 년 후인 元宗 3 년 6 월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갇이 무오년 3 월 26 일에 거사에서 성공한 다음에도 .::::J.. 주도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柳敬에게 노비 10 口를 지급하기까지 4 년 2 개월 이 걸린 셈이 된다. 불과 노비 10 口의 賜給에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2,700 자가 넘는 長券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공신에게 賜給한 녹권은 조선초의 것이 남아 있으나 이들에게 노비만을 賜給한 명문은 좋은 예가 없다. 다만 공신전만은 定 宗 1 년(1 399) 에 賜給된 것이 남아 있다 .24) 이에 의하면 본 문서와 같이 번거로운 서두가 생략되고 간단히 〈王旨〉 다음에 〈어떤 공신인 누구에 게 賜給한다〉고 명시한 다음에 본 문서의 99 행 〈判姑內〉에 계속된 다 음 부분만이 수록된 셈이 된다.

24) 注 16) 참조.

또한 본 문서는 그 이전의 여러 공신녹권을 참조한 점이 특칭이다. 都官姑은 무오년 4 월 4 일의 녹권으로부터 경신년의 것, 그리고 다시 2 년 후에 본 문서가 이루어지기까지 宣旨 • 建議 • 審議, 그리고 御史臺 의 判姑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문서는 1262 년 6 월 尙 書 都官에서 작성되어 策書 樞密院 事인 柳敵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1258 년 3 월에 거사에 성공하고 그 이 후의 여러 차례 녹권이 작성되기까지 복잡한 과정율 거쳐서 長券의 번 거로운 문서가 된 까닭은 아칙것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알아보기 앞서 우선 1262 년 6 월의 본 문서 작성 에 이 르기 까지 『고려 사』에 만 수록된 사실과 본 문서에만 나타난 사실을 명시하면서 정변 이후의 공신포상에 대한 일지를 간단히 작성하면 〈표 1 〉과 같다.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衛社功臣에게 우대가 베풀어졌고 공신의 구성 과서열도 바뀌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 크게 보면 1258 년 4 월 초에 확정된 8 공신, 다음해 5 월의 12 공신 및 기타 공신, 1260 년 6 월부터 8 월까지에 공신 서열에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1262 년에 작성된 본 문서에 이르기까지 4 차례의 변화를 추축할 수 있다. 이같이 공신의 구성과 서열의 변화 때문에 공신녹권도 여러 차례 수정하여 賜 給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비 10 口의 賜給에 분과한 본 문서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長

〈표 1> 衛社功臣의 녹권작성과 대우

시 기 내 용 典 i!!?2 5) 1258 년 3 월 26 일口 9ll 蹴 金仁俊 등이 정 변을 일으켜 崔迫 및 『高麗史』 世家 그의 추종세력을 재거함. 王온 곧 공신둘의 관칙을 높여 줌. 3 월 29 일| 백관 및 공신이 康安殿에서 새로운 즉위식 II 울 메풀고 崔迫의 家産을 分配함. 4 월 1 일 1 8 인의 공신에 게 米 가잖緩 • 甲第 • 土田울 II 내림 4 월 4 일日系擬烈 • 李應烈 • I 閔吳 등 三承宣이 宣旨를 尙習都官姑 받들어 상벌을 시행. 6 월 21 일 I 8 인의 공신을 우대하고 최씨를 기념했던 『高麗史』 世家 유물을 철거함. 1259 년 5 월 2 일| 12 공신 및 그 이의 공신에게 端午宣賜을 시 I 행함. 1260 년 6 월 1 일 1 공신의 순위를 바꾸어 金仁俊을 첫째로, 柳 I 敵울 다섯째로 함. 7 월 16 일| 左承宣 崔允盟가 宣旨를 받들어 녹권을 내 | 尙홉都官胎 림. 7 월 일| 御史盜 書令史 李允甫가 녹권을 보완하여 I l260 년 8 월 일 1 都작성兵함馬.記 事 池洪이 名姑을 작성 함. | ” 1262 년 6 월 일 尙舌都官主事 禹茶가 都官姑울 작성 하여 柳 II 敵에게 보냄. 1262 년 10 월 6 일 1 彌勒寺의 공신당을 肅홀하고 13 공신의 圖터 『高麗史』 世家 울 壁上에 걸어둠.

25) [j'高麗史』 卷 25 및 26, 世家 앞으로 [j'高罰史』 世家에서 인용한 예는 원문과함께 주 에서 생략되는 예가 있으므로, 이을 확인한 편요가 있을- 경우 世家의 해당 年月日條 을 참고하떤 된다.

券의 문서가 되어야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공신의 서열과 구성의 변화는 본 문서의 수정을 추축하여 그 형식을 보다 컬처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분 아니라 당시 정치세력의,변화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가 작성 되기까지 정변의 전행과 그 방향을 파악하면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 겠다.

3) 이 두자료로서 의 가치 본 문서는 거의 전체가 이두로 표기된 문장이다. 분량으로나 작성된 시기로 보아 본 문서의 국어학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누 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의 국어를 연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향가를 이해하기 위한 수 단으로 연구되었고, 주로 낱말울 중심으로 고어를 찾는 데에 중접이 두 어졌다. 최근에 舊譯仁王經의 口缺이 발견됨으로써 단어 해석을 위한 차원에 서 한걸음 나아가 이 두문장에 관심 을 가지 게 하였 다. 26) 이 와 같이 이두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발견과 상관성을 가지면서 전전될 정도로 그 결핍이 십하다. 본 문서의 이두를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번거롭 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풀 정리해 두고자 한다•

26) 沈在箕 「告譯仁王經의 口 誤에 대 하여 」, ((美術資料〉〉 18, 中央國立博物館, 1975. 南뾰鉉 • 沈在箕, 「哲譯仁王經의 口 決硏究」, 《가t洋學》 6, 朋國大 東洋學硏究所, 1976.

이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중국의 고전이나 중국어로 번역된 인도의 고전인 불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어의 구조로써 나타낼 때 쓰인 것이다 .27)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의미소의 순 서를 바꾸면서 우리 언어의 형태소만 첨가시킨다. 이와 같이 쓰인 우리 언어의 형태소믈 일반적으로 구결이라 불러왔다. 구결에는 글자의 음만 이용하는 것과 글자의 의미만 이용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소리 읽기 (音 讀)와 새김읽기 (訓 또는 釋禎)의 두 가지로 불린다.

27) 한자을 빌어서 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Pa li어나 법어로 된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서 얻어전 언어학의 활용방안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식 을 중국에서 배웠을 수도 있지만, 백제의 謙益이 五部律울 칙접 梵本에서 번역한 사 실도 있으므로 한자로써 국어의 표기에 대한 지식도 터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가 주목해 야 될 사실은 불교를 수용하기 년에 이 두의 표기 가 가능했을까 하는 정 이 다. 볼교 관계 에 가장 많은 저 술운 남긴 元魄의 아들 薛聽이 방언으로 九經울 풍어 읽었다는 기목은 불경의 연구가 이루어전 다음에 유교경전의 새김이 수월했다는 사 실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를 빌어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국식 어법을 그 대로 적용시킨 것이고 ,28) 다음은 한문의 고전을 풀이해서 우리의 어법 으로 구결을 써서 나타내는 방법을 쓴 것이다 .29) 후자는 국어의 어순이

28) 대부분의 문인문이 남긴 문집과 對中國의 의교문서는 여기에 해당된다.

29) 대부분의 地方官衛에서 작성된 對民문서는 국어의 어순운 따론 이두문장이었다.

므로, 어순이 중국어와는 탈라지고 여기에 형태소가 첨가된다. 중국의 고전이나 중국어로 번역된 불경을 우리 언어로 나타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촌재한다. 하나는 중국어의 어순을 그대로 두고 군데군데 우리 언어의 형태소를 첨가하여 중간적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있다. 이런 경우 첨가된 형태소는 구결이라 불리게 된다. 이때 우리의 언어보 다논 적지만 중국어에도 일정한 형태소가 있으므로 30) 이중의 형태소가 촌재하게도 된다. 이와는 달리 중국어를 우리의 어순으로 바꾸어 놓고 여기에 구결을 첨가해서 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1) 이는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우리와 일본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문을 수용하였다는 접에서 국어사만이 아닌 한문의 수용상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 폭넓은 주의를 끌게 하였다.

30) 중국어의 형태소를 虛辭라 한다. 대부분의 歷吐된 한문경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 눈날까지도 구결은 한자의 약채률 사용하여 첨가하는데, 고려시대의 이러한 구걷은 조선전기의 感吐 • 諺解된 유훈경전의 간행에 크게 이용되었을 것이다. 31 ) 託 26) 참조.

荀譯仁王經의 구결방법은 순수한 이두문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불경에 나오는 중국어의 형태소에 우리 언어의 형태소가 첨가되므로 중 복된 형태소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중국어의 형태소률 제의한다면 순 수한 이두문장과 형대상 다름이 없게 된다. 한문 고전의 풀어읽기는 32) 우리의 사고를 이두로 표현하는 것과 다름 이 없다. 다만 많은 의미소 부문에는 음독되는 중국어의 고사성어와 숙 어가 첨가되지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외래어가 국어화되는 과정이고 우리말이 아니라고 찰라 말하기도 어렵다. 아러한 논리에서 보면 이두 라면 형대소에만 주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음독되는 의미소에도­ 국어로서 숙어화되거나 그 과정에 있는 낱말도 있어서 그 정도를 정확 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중국 고전이나 한문불경을풀어 읽을 경우 많 은 중국어가 외래어로서 국어화되고 있는 것이다.

32) 언해된 경전은여기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의 사고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이두문장으로 적었을 경우, 음독된 의미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쓰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단어인 것도 들림없다. 다만 경전이나 불경을 풀어 읽을 때, 음 독된 것보다 훨씬 우리 언어로 정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구상은 지금까지의 이두 연구에서 지나치거 1 형태소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버리고

문장의 어순이나 중국어의 국어화를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는 관접을 강 조하기 위한 것이다 .33)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문의 의미소가 우리의 어 순으로 나열되고 우리의 형대소가 포함되지 않은 이두문장도 있을 수 있 다. 즉 전통사회의 호적과 본 문서의 머리 부분 4-7 행 , 그리고 끝부분 의 노비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이두문장인 예가 된다. 이러한 넓은 의 미에서 보면 한문의 형대인 시문에서도 고려인들의 숙어화된 의레어가 많고 어순도 국어와 유사한 것을 즐겨 썼을 가능성도 있다.

33) 갇온 한자로써 표기된 중국에서 사용된 단어라도 그것이 경전을 번역하는 데에 사용 된 것과, 아니면 당시의 착상 을 신용화하는 이두문에서 사용된 것과는 국어화된 정 도가 판이하게 다 를 수 있다. 후자는 국어의 단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한자로 표 기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 단어는 국어이며, 이두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거의 국어화된 단어입에 문 립없 을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표현을 빈다면, 고려인이 쓴 모든 漠 文 章 은 순수한 한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아무리 이두문이라도 일정한 정도는 한문장화되는 요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대적인 표현도 성립된 다 . 그리고 오늘날까지 특히 문어적인 표기 생활에서는 한문식 표현이 크게 작용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본 문서는 가장 우리의 구어에 가까 운 고려시대의 표기의 하나라는 점에서 비록 한문식 성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언어에서 제의하고 형태소만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은 벗어나야 할 것이다. 釋孟선 되는 단어뿐 아니라, 音屈안 되는 한자어 가 오늘날의 국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견해 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형태소 가 두럿이 우리의 언어로 첨가된 모든 이두 자료는 의미소도 국어로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어의 폭을 넓게 파악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게 한다 . .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국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 문서를 본다면 당 시의 구어와는 약간의 거리를 가전 문어체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모든 의미소는 단어로서 생동감 있게 부각된다. 본 문서의 단어를 해석하는 작업에 앞서 우선 전체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와 철을 가능한 한 묶음으로써 연결시켜 보면 뒷면의 표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순수한 국어가 거의 쓰이지 않은 부분은 3 행까지와 4 행 부터 7 행 까지 의 인용부분인 〈 都兵馬~ 賞罰〉 이 고, 끝부분에 노비 10 口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형식적인 서두이거나 다론 문서가 인용된 내용이므로, 모든 부분이 이

I 낱말[의미소(주로 국어화된 낱말)(!:

국어문장[이두문장 ]어순형:대소『(\고\유어 ){!: 구결문장{낱말(형태소(구결)와의미소(국어화 과정에 있는 단어)―음독 어순{국한어자의어 성어구순_ 국어화될 수 있는 숙어

두문장인 셈이다. 본 문서에서 표기상 톡칭으로 중국어의 어순을 따른 관용구가 자주­ 나타나고, 형태소가 생략된 부분도 많음이 지적될 수 있다. 먼처 중국 어의 관용구라고 말할 수 있는 〈人主之柄, 不屈私門, 確擧忠義, 不多人, 再造王室 , 復整三韓, 無有作福作威〉 둥이고, 그 다음에도 자주 찾야 전다. 다음에 형태소에서 먼처 임자말의 토씨가 생략된 예를 들면 〈當司; 三承宣 , 人主之柄, 權臣, 功業〉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이러한 예는 그 다음에도 자주 찾아전다. 그러나 생략되지 않은 예를 첫머리 부분에 서 만 뽑아 보면 〈別將金仁俊 (中略) 金洪就 等亦, 君臣名分亦, 崔忠獻亦, 庶子崔流亦, 禁子 崔確亦, 航飾 疾疾 亦〉 등을 둘 수 있다. 위와 같이 생략된 예와 그렇지 않은 예의 차이는 입자말의 길이와 관 계가 있지 않은가 한다. 즉 임자말의 자체가 길거냐 앞에 꾸밈말이 붙 어서 전체가 길어졌을 때 형태소가 첨가되고, 단순한 경우에는 생략되 었다고 침작된다. 이와 같은 원리는 〈段, 乙良〉 등의 임자 마디와 연결 되는 다른 문장에서 임자 토씨로서 거의 생략되지 않은 것과 상통한다. 이는 부립말의 형태소인 〈乙〉에서도 다시 적용될 수 있다. 풀이말에는 〈임자씨+하다〉는 형태가 많다. 이러한 예를본문서와첫 머 리 에 서 뽑으면 〈窟弄 n, 專持爲, 率領爲, 專權r.s, 傳繼爲, 不顧僞, 輔佐 n, 無順爲, 別定僞, 箕聽爲, 自持爲〉 등이 있고, 다음에도계속해서 자연 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아와 같은 웁칙씨는 오늘날과 같으며, 이에 대 한 높임말로 〈白〉을 더하거나 〈爲〉 대신 〈敎〉가 첨가되고 있다. 또한 움직씨가 겹칠 경우에는 앞의 옴칙씨에 있어 야 할 〈爲〉 또는 〈敎〉가 생 략되고 있다. 예로 〈奪取自持爲, 亂常失道悠, 確學忠義 n, 不顧萬死爲〉 등 을 들 수 있다.

풍이씨의 때매김은 현재 , 과거, 미래의 세 가지가 나타난다. 현재형 은 움직씨의 경우 예사말인 1$ 와 높임말인 敎 와 같지만 과거는 〈 {E 〉 가 덧붙여서 〈是去有在乙 • 爲在 〉 등으로 쓰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본 문시 가 가전 특수한 사례인 것은 아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웅칙씨의 때매김 은 뚜렷하지 않으나 한정어로서 쓰인 〈 向 事〉 (할 것 )가 대신하고 있다 。 꾸밈씨와 어찌씨에서 한자에 只 와 亦 을 붙여서 사용된 예가 많다. 이 런 예로 〈如 一 亦 , 至亦, 近 亦 , 無亦 , 同只, 想只, 唯只, 並只 〉 등을 둘 수 있다. 여기에는 옴칙씨의 어찌꼴, 그림씨의 어찌꼴, 그리고 본래 어찌 씨에 토씨처럼 첨가된 것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그 이의 〈 順可只〉 등 은 이름씨에 토씨가 청가되고 부림말 토씨는 생략되어 좀더 재미있는 용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문서의 우리말 어휘에는 전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거듭말도 있 다. 〈齊齊 , 垂垂, 這 這 〉 등이 그것 인데 이 는 科科·와 마찬가지 로 〈 낱낱 이 〉 , 또는 〈 빈톰없이 〉 의 뜻으로 짐작된다. 또한 본 문서에는 연결토씨 가 거의 〈 及 〉 으로 쓰인 정도 이후의 국보호적의 事目 과다르다. 앞으로 본 문서의 이두는 다른 자료와 비교 • 분석될 필요가 크다. 본 문서에서 의미소는 대체로 음독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석독되는 부 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름씨에서도 중국어에서 사용된 언어 가 아닌 순수한 단어가 많으며, 이 가운데 석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貨下(빌려중)와 棒.1:: (바침)을 들 수 있고, 生徵(여지로 거둠), 本 色(元金), 岐如(번갇아), 差 備(갖추어 보냄), 等如(모두 다), 身故裕 (죽은 자의 몫=죽은 자의 부담액) 등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문서의 표기에 독특한 예가 나타나는 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조선시대의 표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두표기는 비교적 변화 가 적은 문어체에 가깝고, 이 때문에 당시의 구어와 어느 정도 거리를 갖게 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두의 표기상 보수성은 국어사 연구에 장기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접도 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언 어생활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준화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3 항목에 걷쳐서 尙변都官姑에 대한 자료비판을 하였다 . 15 65 년에 간행 된 文化柳氏世 譜 에 수록된 1262 년의 본 자료가 어 느 정 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형대상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정치사의 측면에서 『고려사』와 비교하여 외적 비판, 내적 비판을 더하였다. 본 문서는 외형상 원형과 차이가 있으나 내용상으로 거의 오자 없이 충실 히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 당시의 기본적인 정치상황을 찰 반영하면서 『고려사』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사실도정리되어 있다. 본문서는 현존 하는 고려시대의 가장 완전한 공신녹권이며, 충실한 이두표기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하여 무선집권이 동요되는 13 세기 후반기의 경제 ·사회· 그리고 당시 표기 생활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철처한 이두문장으로서 당시의 표기 생활에서 두드러진 특 칭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두문장에 쓰인 형태소 부분만 아니라 의미 소에 쓰인 한자 단어도 귀중한 자료로서 구결의 한자 단어와는 판이하게 취급되어 중세의 국어가 폭넓게 연구되어야겠다고 제시하였다. 본 문서 에는 형태소에서도 현재까지 볼 수 없던 몇 가지 새로운 용법이 추출되 었고, 그밖에 의미소에서도 국어에서 기원한 단어가 가려질 수 있었다. 이와 감이 몇 가지 득이한 용법과 탄어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이두 표기와 원리상 다른 접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고려시대의 국어 생활은 조선시대의 그것과 연결지어서 실증적인 토대 위에서 국어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문서는 보기 드문 장문의 이두자료로서, 여러 면에서 『 高麗史 』의 한계접을 보충시킬 수 있다. 필자가 접근한 몇 가지 측면의 분석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 지면 국사와 국어사에 좀더 널리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13·4 세기 光山金氏의 戶口單子 光山金氏 戶口單子는 1 차자료가 아니고家乘과 고문서 형태로 1 햏寫된 것이며, 호구단자타는 점에서도 침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양도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호구단자의 공통접이라고 할수있듯이 원자료가 아니 고, 그나마 지 금까지 밭견된 같은 자료가 전사과정 에 서 순서 가 바뀌 었으므로 이를 컬처히 규명하지 않고서 이용한다면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료비판을 통하여 원형의 순서를 바로잡고 또한 이를 國寶戶 籍에 수록되어 있는 推尋戶籍의 순서와 선명하게 비교하려 한다. 이 호 구 단자는 두 폭의 문서로서 적지 않은 분량이며 무선집권과 몽고와의 항쟁기간에 성장한 戶長府의 향방울 보인다는 접에서 당시 사회의 일면 을 파악하는 데 건요하게 이용되었으면 한다. 1) 자료의 현촌상태 본 자료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景華堂文庫로 소장된 필사본인 『光山 金氏世系』 1) 에 실려 있고, 경복 안동의 光山金氏 禮安派 종가에는 古文 서 형태의 전사본이 보촌되어 있다 .2) 世系本은 활자화되지 않은 대부분 의 자료가 그렇듯이 후손의 성의 있는 필사에도 불구하고 고졸한 형태를 면치 못하여 뒤에 가필된 흔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볼 수 없는 문장이나 고문서의 원형이 유려한 서술 속에서 오히려 사라지기 쉬운 것과는 탈리, 세련되지 않은 世系 속에 그·원형을 나타내 주고있다. 본 호적은 世系를 증빙하기 위하여 世系의 끝에 전자하여 붙인 원자료 가 운데 하나이다.

1) 敷華堂文庫(高龍大圖얌館) 청구번호 Bl2-A416. 2) 《대 구 매 일신문》, 1979. 2. 8 일, 5 만

광산 김씨의 淵源이나 자손의 계승에 대한 개략적인 기록은 『增補文 獻備考』의 帝系考에 실린 各姓氏와 『萬姓大同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록은 공인되다시피 한 것이지만, 『光山金氏世系』는 이보 다 앞서 이루어전 것이고 世系 끝에 古抽한 원자료를 부록하여 증거를

밝힘으로써 흔히 유동되는 광산김씨 족보의 기본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Ii'光山金氏派讚』, 1923, 論山 金益洙編. 또한 1932 년판. 이 가운데 1932 년에 간행된 『光山金氏族證』 卷 1 에 수록된 호구단자는 전장석 「고려 호저 」, 《고고민속》 1965 년 1 월에서 소개되었으나, 이는 1923 년 판과 똑같다. 원형이 많이 생략되어 환자화된 것을 간단히 소개하였음운 알 수 있다.

『光山金氏世系』의 내용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께 부분은 신라말에 광주에서 도대를 구축하기까지이다. 광산김씨는 신라 왕실 김 씨의 지파였던 만큼 경순왕까지의 慶州金氏系溫룬 적어 놓은 것이므로,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내용 가운데 뽑아낸 것이고 특별히 새로운 자료 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부분은 신라 하대의 한 왕자라고만 전승되는 興光 이후 金義元까지의 世系이다. 이 부분은 大德 11 년(충렬왕 33) 에 광 산김씨의 한 사람인 金頭가 지었다는 光山縣題諒序가 기본자료이고, 興 光 이후 金義元까지의 世系를 뽑아 나열한 부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 은 뒤에 다시 검토되겠지만 광양을 본관으로 한 世系이며 광주를 본관 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세째 부분은 朱永 아하 英利 • 光利 兄弟에 . 이르는 7 대의 父系는 물론, 妻 • 外祖의 四祖가 추십되어 있다. 이는 충렬왕 27 년 (1 301) 에 成籍된 金雜의 호구단자와 그후에 작성 된 金積의 단자를 이용하여 이를 풀어서 世代에 맞춰 나열한 형식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할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네째 부분은 英利의 子인 鼎 으로부터 虎秀에 이르는 8 대간의 世系를 기록한 것인데, 내용은 부록 된 조선전기의 碑福銘울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의 네 부분 가운데 첫째 • 둘째 부분은 世系에서도 그 연결이 확실하 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라 왕자라고 전승된 시조 興光은 신라 현 강왕이나 경문왕의 아듣일 가능성이 질다고 추측하였을 뿐이다. 둘째 • 세째 부분의 연결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서에서 인용한 金頭의 光山縣題 諒序 4) 와 본서 에 서 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金義元墓誌”를 대 비 시 켜 世系 를 간단히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4)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光山縣泳序曰 此縣乃新羅t.fjij史官地 炫時王子金興光 預知將有亂 離 出作庶人 來于此地 卜西一洞而居焉 適生一子 試其名 角干其戰 角干今平草之秩也 試生金吉 常是時新羅王金傅 來臣祖聖 則興光之預知者 쌌不智哉 吉以奇偉之策事我祖 聖 於統合之時 佐成王業 卓立大功 故貸以三頂大匡 稱功臣 生左僕射金順 k 生平浮文 貞公金策 A 於光廟朝 掃天楊獨步傍頭 上特開儀鳳門 賜以內馬 令紫 F1 指哈 扶線而出 以示後人 生平章貞俊 貞俊生門下侍中文安公良鑑 良鑑熙寧甲寅使於大宋 莘Jli太廟國子 圖 而迫朝 蘇束坡作詩贈之云 乞與三韓使 新回到樂浪 生平효忠貞公義元 義元乃玄祖也 後人以興光王子所居之地 多出平章 洞號曰平草 傳之至今 伐今提接到此如此 其叔事者 非政好事也 此縣難吾之內鄕 • 接朝累世 故縣人未知本末 由是出此 言 也 請時來無消 大德

十一年六月 日 提接黃장典造 金펴 E( 원자가 의어 씀) 5) 金義元墓誌 Ii'韓國金石文追補.!), p. 132.

金沮의 題祿序

®金興光一一 ®試~ ―국 ®貞俊-、 ► ®良鑑_ _ 덴)義元 (新 羅王子) (角干) 匡( = 功 大臣 )T (左 射0'); (文平』貞? : (平」.?} (中l,l r 文侍 公(平 ) ;( ,光Y, 州人忠 貞) 安公) 金義元墓誌 (舊俗無譜) ………@皓~ ®峻 一― (對策― ― @廷俊 ~ ®良鑑― ―屯 ®義元 ( 重大 ( 左 8< )守司徒 ( 守太保 ( 金紫光祿大夫 匡 ) 身 RM 才t /]下侍 EI 1 門下侍 史 檢校太子大ti I i [? 士) 平 ]E-, J r) 監修國史) 戶흡i(尙접) (光!易 縣人 )

위에서 비슷한 접도 많지만 차이접도 또한 많다. 그러나 고려전기의 인명과 관칙을 뒤에 옮길 때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고리초에는 인명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차이접을 강조하 여 두 가지 기록이 전혀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시조부· 터 7 대손인 義 元까지의 계승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은 각각 光陽과 光州로 표기되는 차이를 보인다. 광주는 武珍州로 고 려 시기에는 인근의 가장 큰 界首官이었다. 반면 광양은 고려후기에 州牧으로 승격 한 昇州의 屈縣으로 나타나 있 다. 6) 따라서 광양온 고려 전기에는 광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광양에서 광주로 본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7)

6) Ii'商麗史』 卷 57, 地理 2, 昇平郡 7) Ii'高麗史.!I, 卷 57, 地理 2, 海腸縣

본서의 세째 부분은 본 논문의 핵심을 이루는 호적이며 禮安派 종가

본서의 世系

金義元_朱永 __, 光存_一大 筑 _琉 노 ~土元-橫-英利 金義元 墓誌 李 碩―一 李 氏 I| 一 女 金義元 II 一光中 李資仁 -+李氏 1-> 大鈴 一大 ),Ir _나女(光陽郡夫人) II 崔允儀 :[

의 전사본과 거 의 같다. 충렬왕 27 년의 開城府 奉 香一里에 살던 金魂 과 그의 孫인 金租울 중십으로 작성된 것인데, 본서에서는 金퍼가 쓴 題諒序의 멘 마지막 인물인 金義元의 뒤에 본 호적에서 나오는 金隨의 曾祖인 朱永울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 토하기 위하여 金 義 元의 墓誌와 본 世系의 인물을 대비시켜 보면 위와­ 같다. 위와 같이 世系와 墓誌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훨씬 뒤에 이루어진 『光山金氏平 章 洞 事 蹟』 8) 에 는 義元 • 光中 • 珠永 • 大麟 • 琉 • 士元 • 租의 순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본 계승과 탈리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논문의 취지와 칙접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상한 世­ 系를 推 尋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당시의 사회에서 통혼 • 찬족의 개념~ 살피면서 가계와 기록과의 관계를 밝히면, 고려시대에 관한 家乘의 기 록 형대에 따른 문제점은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8) 'ifri山文庫( 高 麗大圖뱌館), 『光山金氏平草洞事蹟』, 1917 年뀌L 청구번호, B12~A453.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호적은 광산김씨의 일과 가운데서 전래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가승이 작성되었으나, 뒤에 墓誌銘이 발견 되면서 金 義 元과 호적을 연결시켜 이미 작성된 세계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적만은 옴칙일 수 없 는 귀중한 자료이며, 家乘의 확인을 떠나 이를 중심으로 고려후기의 사· 회를 분석하는 데 이용하더라도 무리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먼처 이 호적이 언제 1 차자료인 고문서 형태의 호적에서 世系와 고 문서로 전사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호적 뒤에 金理의 14 세손인 金潔이 쓴 誌에서 萬曆 36 년 戊申 3 월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 다 .9) 따라서 광해군 즉위년 (1608 년)에 썼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호­ 적을 表具하면서 붙인 誌인지, 아니면 옮겨 쓰고 그 아래에 덧붙인 것 인지 확인할 수 없다.

9) 右高!If!.”寺金良簡公 及良簡公孫章榮公等戶籍也自元成宗大德年至于今 通該三百數十餘: 年矣 歲積年多 或有虫값所破間斷 或有紙醉 墨 漁誰 內外世系 或多鍊漏是可矢處 然規~ 與今大相不同 前朝古述 眞是異賞 不可不傳於後世 良簡公十四世孫金潔證誌 于꾼末以 胎後世 伴之永流 皇明菓歷三十六年 歲在戊申三月 日 .

다음은 世系형태의 본서가 언제쯤 작성되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서문이나 後跋文이 있었을 첫째 장과 끝장이 파손되었으므로 정확한 작­ 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金環의 16 대손인 虎秀의 卒年인 萬曆 己巳 年이 기록되고 있는 접으로 미루어, 1617 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은 확·

실하다. 또한 16 대손 龍秀는 아칙 생촌한 때이며, 金텐의 사싣울 설명 하면서 金止男家藏의 三人i1 H 었을 말한 것으로 보아, 그의 卒年인 인조 9 년(1 631) 이전에 작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서는 1617 년부터 1631 년 사이 에 작성 된 것 이 라 추측된다. 또한 禮安派 宗家 本의 사본에 논 작성 연대를 확인할 아무런 기록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1 차자료 의 발견과 좀더 치밀한 검토 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2) 전문의 판독과 교정 禮安本과 世系本은 부분적인 파손이 심하나 나머지는 거의 일치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예안본은 갖춘 숫자가좀더 많이 쓰였고 첨 가된 기록이 없으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 世系본을 판독한 내용을 싣기 전에 앞으로의 교정과 해석에 편리하도록 문단이 구분 되는 부분마다 숫자로 표시하고, 내용 가운데 오자로 생각되거나 첩가해야 뭘 글자 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원형 그대로 옮겼다. 또한 띄어쓰기와 행은 모두 예안본을 따랐으므로 횡서로 바뀐 것이 다 룹 분이다 . 또한 청가된 기목이라고 생각되는 세계 본의 기목은 9P 로 옮기고 예안본을 따른 것은 上熙울 머하고 그 옆에 세계본을( ) 안에 넣었다.

典儀 高麗戶籍也 ®部上奉香一里辛酉年戶口良中試小府監金糖乙內良錄事 ®大德五年 十一月日 東部上奉香一里辛酉年坊戶口淮 ®戶朝散大夫試小府監金理古名仲龍年却捨柴光州 父 追封禮賓卿大蝶 祖興威衛別將同正光存故 曾祖 金吾衛中郞將同正行隊正朱永母追封翼陽郡金氏 光州外祖戶長金俊齡故妻加封連州郡曺氏綾城· 年魏捨武父銀靑光祿大夫知樞密院使禮部尙 書 上將軍太子賓客曺著古名時著祖檢校神虎衛 將軍行僕正樞財故 曾祖戶長子廉古名克廉故 母 河源郡君鄭氏年陸捨柴貞州 外祖左右衛保勝中 郞將鄭莊井産登女召史年捨吹武女召史年劉 節付査男巴只年但改名元具參女召史年染 (二三行破不知) 五男巴只年萱節付 @O 戶矣祖妻父銀靑光祿大夫樞密 院副使禮部尙書上將軍著古名時著本稷城卒

父檢校神虎衛將軍柱材故 祖戶長甫尹子廉故 曾祖戶長思旦故 母淮安縣君李氏本貫廣州故外祖太子臼事李永弼 故 ® 戶矣曾祖追本 (封) 金紫光祿大夫門下侍中平章事判 兵部事大,隣父追本 (封) 銀靑光祿大夫知門下府事 光存祖追本同知樞密院事戶部尙書上將軍珠永 ®O 戶矣 曾祖妻父戶長甫尹金俊齡本貫光州故®戶矣外祖 父文 宣 王配享功臣宣授奉議大夫征東行中 耆 省左右 司提郞修中史f判 I 晶版學圖提司珉監.匡修.靖國.大.史夫 敍議中賢修文館大司學 贈論文成公安朗父追本 守太師門下侍中行中議大夫密直副使版圖 判 因 爭祖追本樞密院副使上將軍永儒 曾祖追本神虎衛上將軍子美 母順安郡夫人 禹氏本剛州故外祖將仕郞禮賓丞同正禹成允故 ®O 戶矣妻父匡靖大夫命議評理上將軍權允 明卒 曾祖殿中內給事同正思拔故 母永嘉 郡金氏 外祖都染丞同正金光厚本安東府 故®0 戶矣妻矣外祖宣授中奉大夫都元帥推忠靖 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致議中費上將軍判 典理司事世子師上洛公贈議忠烈公金方慶 本安東府父追本中書令行証議大夫兵部尙書 翰林學士充館修撰官知製皓孝印 祖追封尙 書 右僕射行掌治署丞兼直史館敏成 曾祖追封衛尉主簿義和母追封金官國大夫人 宋氏本金寧外祖神虎衛精勇郞將宋耆故 已下不淮印®唱 (昌) 淮錄事錄事錄 事 錄事署部令署 印 判事 小尹參奉 唱主事金永富 判事 小尹 〕參奉 淮知印金賀龍 尹 小尹 尹 判官

判官 @金橫戶口本貫化平府丁酉年秋場製述 父三重大匡匡靖大夫敍議侍郞貸成事上設軍贈認貞兼公賜 名士元古名坦又古名元具 祖匡靖大夫命議侍郞貸成事判版圖司事贈認良簡公 璟古名仲龍 曾祖追封金紫光祿大夫門下侍中平章事判兵部事大觸 母順政郡夫人安氏本貫興州故 外祖文宣王配享功臣宜授奉議大夫征東行中 書省 左右司郞 中儒學提穆匡靖大夫敍議中貸修文館大司學提修史判版 圖事監察司事贈認文成公安朗古名裕 妻永嘉郡夫人權氏年參捨政本貫福州 父匡靖大夫金議評理上護軍致仕權允明古名準卒 祖追封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兵部尙 書 上將軍濟 曾祖追封兵部尙書上將軍得公 母永嘉郡夫人金氏本貫安東府故 外祖宣授中奉大夫都元帥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 ~E 大匡命議中贊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上洛公 贈盆忠烈公 金方慶 @井産萱男左右衛保勝散員光利年武捨됴節付 妻元氏年武捨却本貫原州 父推誠佐理功臣重大匡命議貸成事判軍部司監察司事 上護軍元忠 祖大匡命議費成事進賢館大提學判抱部事致仕瑞卒 曾祖匡靖大夫余議中費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事 致仕贈認文純公傅 母南陽夫人洪氏本貫南陽府 外祖南陽府院大君贈盆匡定公奎井産萱女年 陸節付萱男 巴只年ffi節付 Rt 男 巴只年却節付 參男巴只年參節付 咸女召史年萱節 付 @戶矣査女化平郡夫人年試捨參節付 夫承奉郞東部令朴德龍年 R( 捨싸t本貫竹州 父推忠翼戴功臣匡靖大夫政堂文學監察大 夫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兼軍簿判書上設軍賜名遠

古名緩祖推誠貸化功臣 三 童大匡余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春秋 館事判典理司事延興君贈論文光公全之 古名宜之曾祖典法判 l} 追封敍議侍郞費成事判典理司事畑 母唐城郡夫人洪氏本貫南陽府 外祖匡靖大夫致議貸成事上設軍致仕 贈盆良順公洪 敬井産 登男龍眠年染節付萱女年毋節付武男巴只 年却節付參男巴只年參節付탉t男巴只年 효節付 ®戶矣咸 男通仕郞司醉丞同正英利古名貞利年試捨節付 妻洪氏年捨吹本貫南陽府父奉善大夫總工副令洪承演 祖匡靖大夫命議贊成事上設軍致仕贈論良順公敬 曾祖配享功臣 盡 忠佐理功臣堡上三韓三重大匡靖大夫 敍議上費上設軍判典理司事贈論忠正公子藩 母延安郡夫人李氏本貫延安府 外祖通憲大夫密應副使民部典 랍 致仕李得良井産 蒙男年捨正節付 @ 戶矣參男司臨丞同正成利 年治節付屈男改名安利年陸節付

위의 기재순서는 世系본을 따른 것인데 예안본에는 @이하가 앞에 있 고 ®까지가 다음에 있으며, 작성에 관계한 여러 인명이 끝에 나타나는 고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사본 호적의 어느 것도 순서가 들렀으며, 이 접을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호주가 실린 ®과 @이다. 다시 말하면 金琉과 金租이 실렸고 그들의 어린 자석과 손자까지 기록되고 있다. 다만 문제 논 ®의 다음에 연속된 ®~®까지의 世系推尋이 ®울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울기준으로찬족의 명칭이 붙어있는것에주목된다. 이 것은 이러한 기재상의 원리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폭의 고문서를 전 사, 또는 表具할 때 생긴 찰못이라고 생각된다. 즉 @을 중십으로 추십 된 호적이 @의 祖인 ®울 중십으로 파악됨으로써 이와 같은 모순이 샛 건 것이 아닌가 한다. 이 호적에서 ®과 ®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셈인데, ®의 끝부 분에 世系본에 는 2 행 정 도의 공간을 남기 고, 〈二三行破不知〉라 부기 하 였고, 예안본에는 2 행 정도 백지로 비위 놓았다. 이는 보촌상태가 좋 지 못한 것을 전사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표구나

전사할 때 생긴 찰못을 침작할 만하다. 이 호적의 기재 순서를좀더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말·조선초 의 호적 가운데 추심된 호적의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추심된 1 차자료로는 국보 131 호 호적의 여 섯째 폭과 일곱째 폭을 이 루는 각 각 2 폭의 추심호가 그것이고, 모두 4 戶 가운데 여섯째 폭 1 戶의 보 촌 상대가 가장 완전한 것이다 .10)

10) 이 채 pp. 193~194.

본 호적의 ®~®까지를 ®의 뒤에 연결된 것으로 보고 金 租울 중심 으로 국보 호적과 기재 순서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推尋戶籍의 기재순서

호적 순서 I 1 I 2 I 3 I 4 1 s I 6 1 7 I s 1 9 麟 亡;,1|基本戶 1 祖 妻 1 曾 祖| 답'강 서外 祖 1 外祖 *지妻 父 1 友 外 祖性 ?n ili 본 호적 I I I I I II /!k 지 妻 外 叫

이 표에서 본 호적은 국보호적의 世系推 尋 과 거의 동일하며, 外祖妻 父와 妻外祖妻父가 추십되지 않았을 뿐이다. 나머지의 기재 순서는 앞 에서와 같이 위치를 바꾸면 좀더 1 차자료에 가까우리라는 추측이 다 시 확인됨을 알 수 있으며 , 1923 년과 1932 년에 간행 된 활자본 족보에 는 순서가 바로잡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호적의 교정을 철저히해 두고 넘 어가야겠냐 첫머리의 典儀와 ®은 다른 호구단자에서는 나타나지 않 은 형식이다. 전의논 典儀寺롤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은 祭祀 • 贈盆울 맡았던 官府이다. ®의 의미는 〈部에서 올린 奉香里에서 辛 酉 年 에 작성한 호적 (戶口)으로(良中) 試小府監金蓮울 안에 (內良) 기록하는 일이다〉로 해석된다 .11) 이는 이 호적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요령을 말한 것으로,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 부분은 ®이하 ®까지 수록된 고문서 형태의 단자 호적을 전사하면서 부기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것은 전의라는 관부명까지 첨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다시 살피도록 하겠다.

11) 吏沿의 省略表쿄에 대해서는 南뾰鉉 • 沈在箕 「舊譯仁王經의 口試硏究(其一)」, 《東 洋學》 6, 1976.

®는 이 호적을 작성한 연대와 호주의 거주지 참조 호적 등을 밝힌 것 으로 光武年 r바 에 개혁하기 이전까지 단자 호적에서 답습된 형태이다. ® 과 마찬가지 로 이 두가 쓰여 있 는데 CD 에 서 는 〈良〉자가 약자로 쓰였 다. 東部奉香一里는 개경의 동방에 위치한 행정단위였다 .12)

12) (j' nu 飛御天歌』, 9 章, 亞細亞文化社影引 p. 81. (j'新增束國輿地勝 5앓 卷 4, 開城府上, 部坊, 〈部上奉香〉에 서 、 〈上〉은 이 두로 해 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올렸다 또는 바쳤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은 호주와 처의 四祖를 대응시키는 다른 기본 호적과 거의 같은 형 석이고, 호주의 본을 표시한 광주는 기록되면서 〈本〉자는 탈락되어 있 다. 호주와 父가 행이 바뀌어 기록되었으나, 다른 호적 형태에 비추어 보면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死者안 경우 〈故〉률 탈락시 킨 것 , 〈封君夫人〉 의 경 우 〈夫人〉을 탈락시 킨 것 등은 모두 1932 년의 활자본에는 첨가되고 있다. 또한 參女와 효男 의 기재 순서가 바뀐 것으 로 추측되며, 或女 다음의 〈節付〉 는 그전의 호적에는 출생하지 않았으 나, 이 호적 작성시에 새로 첨가된 것을 표시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끝 표시인 印이 탈락된 것으로 추측된다 .13)

13) (j'光山金氏平章洞事蹟』에는 ®® 부분만 실려있는데, 이것은 ®이하를 ®의 뒤에 연 긴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옮겨진 ®에 해당하는 부분도 전사되는 과정에서 오자가 생기고 원형을 번개한 곳이 많다. 이러 한 군자를 상접 으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갇다. 大德五年十一月束部上東香一里辛酉年坊戶 口準 朝散大夫試小府監金璋 古名仲龍年匠 十七 本頁光州父追封范賓卿大筑 祖興威衛別將同正光存 曾祖金吾衛中郞將同正行隊正 珠永 母追封萊限郡夫人金氏本賞光州 外祖金俊齡故 妻加封連珠郡夫人曺氏本貫綾城年 四十三 父銀荷光祿大夫知樞密院事急部尙由上將軍太子였客著古名時著 祖檢校神虎衛將 軍司fl 正樞材故 付祖戶長子廉古名克廉故 母河東郡君鄭氏年六十七本頁貞州 外祖左右往 保勝中郞將鄭莊 井産一女召史年十九二女召史年八節付一男巴只年五改名元具 三女召史 年七 이 황자본은 1932 年刊 光州金氏族갬의 良簡公戶籍과 한군자도 윤리 지 . 않는다 . 그러 나 키책江i는 奉香里가 옳지 만, · 綾城은 連珠타고도 하므로 속단하기 논 어 려 우니 인명등은 洋榮公戶籍에 맞추어 고침으로써 「光山金氏世系」보다 원형을- 잃고 있음은 확신하다.

®이하 ®까지 는 ®의 뒤에 연결시키는 것이 추십의 순서상 올바른 것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이 호적은 크게 金璃의 기 본 호적과 金稙의 추십호로 이루어전 두 가지의 호구단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의 호주인 金租온 그의 나이와 관직이 표시되지 않고 〈丁酉年 秋場製述〉이라 하였는데, 이는 충렬왕 23 년의 禮部試에 급제한 것을 의미하리라 생각된다. ®이하에도 故·夫人등이 탈락된경우가 많고 본 을 본관으로 追封울 追本으로 故를卒로기재한것은다른호적과는다른

특이한 것이며, 전사자의 착오라고 추측되기 쉬우나, 이 W:* 에서는 迫 封이라 썼다가 追本으로 고찬 부분도있으므로속단하기는어렵다. 또한 @ 이하 金租의 井産울 기록하면서 이들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四 祖를 기재한 것도 다른 호적에는 볼 수 없는 형대이다. 그렇다고 이 부 분이 뒤에 가필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1 차자료의 독칭을 가지고 있다. ®은 실제로 호적의 가장 끝부분이 되는 셈인데 여기에는 다론 호구 단자에서 볼·수 없는 많은 대조자 • 기록자 • 확인자 • 날인자가 나열되어 있으나 활자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즉 불러 쓰게 하고 대조한 錄 事 5 人의 署名(手缺일 것이다)과 部令의 署 및 印이 있고, 判事 2 인, 小尹 2 인, 參奉 2 인을 경유한 것과, 이때 낭독한 主事金永 富 와 확인한 知印 金賀龍이 있다. 또한 다시 2 인의 尹과 1 인의 小尹, 2 인의 判官을 거 쳤음을 알 수 있다• 이 호적에서 이와 같이 복잡한 확인을 거친 것은 일반 호적과 다른 용 도로 작성되었으리라는 추측을 가지개 한다. 또한 손자 • 외손자까지 정 확히 기록되고 많은 추십이 이루어전 것 등은 본 호적의 용도에 대한 의문을 더욱 크게 한다. 여기서 典儀寺와 함께 기록된 본 호적이 자손 의 보상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 호적에서 노비가 제외 되었고, 또한 많은 공신과 贈盆된 자가 보이므로 이들의 자손을 우대하 려고 본 호적이 작성된 것으로 추축하고 좀더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14)

' 14) (j'海州崔氏大同語』에 실린 호적도 공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선대까지 世系推 닳J .이 이 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墓誌나 비문에도 고려말의 것이타도 고려초의 공산까지 거 슬러 올라가 四祖이 상의 世系를 나열하는 것 이 보동이 며 , 이 것 은 공신자손의 호적 에서 분 수 있는 推공과 거의 갈은 동기에서 이두어진 것이라 츄축된다. 그러나 국 보 131 호 호적의 추십호져는 그 동기가 이와는 달리 ::.t.들의 신분을 확인하러는 것으 로 추축되지만 기재 순서에는 많은 공동정을 나타낸다.

@은 金租을 호주로 한 호구인데, 첫 머리에 〈戶〉가 있고 다음에 .:::::z. 의 관직 • 성명 • 연령이 실리고 다음에 〈本化平府〉가 연결되었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호적에서 그의 나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관칙은 世系의 六世에 실려 있다. 世系부분에서 1 世인 朱永 이하 6 世까지는 거의 호적을 전사하였을 뿐이고, 약간의 현존하는 다른 자료 l” 를 보충 하였을 정도이다. 따라서 世系에 실린 〈匡靖大夫政堂文學進賢館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章榮公忠烈王丁酉年秋場製述〉이라 밝혀진 것은 그대

15) (j'高麗史』 (j'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서 약간 인용되 었을 문이 다.

로 호적의 내용울 전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祐湘悼 t에 급제한 연대 (충껄 왕 23 년, 1297) 를 표시한 것 은 海 州tt.' . 氏 大 同 益,i 에 실린 戶籍 과도 같은 형 태이다. 金 積의 관직으로 이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다론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에서 인용된 것임에 불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 는 禮安 本에 의하면 登 男 의 다음에 ;쇼 감 r 를 썼다가 지우고 瓜男 다 음에 쓰고 있다. @ · @ · @ 는 모두 金 稙울 호주로 하는 @의 井産 형태 이면서도 妻 系의 四祖룰 기록함으로써 독립된 戶口에 가까운 기본구조 를 나타낸다. 죽 金 租을 포함한 四祖를 첨가시키면 손자를 나타내는 井 産까지 합쳐 완전한 호구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 는 金稙의 아들이므 @ @@ 의 호주와 ® 를 때내면 金 橫울 중심으로한 하나의 호구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호적이 언제 작성된 것인가는 金糖戶口에 1301 년 11 월에 신유년 호구 를 대조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로써, 그의 손자이므로 대강 고려후 기라고 침작되지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본호구의 형식인 金璃戶 口와 推 尋 戶口인 金稙戶 口 의 두 가지 고문서가 혼합된 것이므로 아직 정확히 작성 연대가 밝혀진 셉은 아니다. 따라서 이 호적에 실린 인물들

〈 표 2> 史흡에 나오는 인물

성 명 1 연 ` 령 1 활동내 용 1 典 操 金 雜 七 高 宗 42 년 12 월 侍御史 高麗史卷 24, 世 家 , 高 宗 42 년 12 월 戊辰 II I 忠 烈王 17 년 袋連 成卒 事 致仕金 高 麗史 卷 30, 世家, 忠烈王 17 년 5 월 辛酉 金元’’ 具 忠卒 烈年王 7 8 19 盆抱 良 郞簡 高高麗麗 史史 卷卷 3100,7 , 世월列 家傳폿 ,,未 忠 金烈連王 19 년 1 (~具 ) II 忠烈王 34 년 元에 다녀옹 高 麗史 卷 32, 世丙 戌家, 忠 烈王 34 년 4 월 金’’ 積 忠惠王後 1 년 國子監試試官 高高麗麗史史 卷卷 7140,8 , 選列$傳 ,2 , 李國混子 監試 II 忠惠王後 3 년 禮 部試知 貢 擧 高麗史 卷 73, 選¥fl, 1, 選場 金光利 恭愍王 1 년 左右副代言 高麗史 卷 38, 월世 家丙 ,午恭 愍王 1 년 10 金英利 | 忠穆王 3 년 |接廉存 撫 使 | 高麗史卷 37, 世家莘 忠穆王 3 년 2 월 卯 II I 恭愍王 3 년 I 左司 議 大夫 | 高 麗史 卷 38, 世家, 恭愍王 3 년 3 월 己酉

이 단편적으로나마 史 書 에 나타나는가를 알아야겠다. 『高 麗史』에는 金 琉이하 金 英 利에 이로는 4 代「H J 5 인의 활동이 간략히 서술되고, 그 가운데 金糖은 金連으로 立傳되거도 하였다.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이 들의 연표를 작성하면 〈 표 2 〉 와 같다. 위의 단편적인 사실은 호적에 나타난 인물과 일치하는 시기이며, 득히 金恥온 卒年과 草 年을 알 수 있 으며 , 그는 1214 년부터 1291 년까지 살 았던 셈이다. 金糖은 호구단자의 @ 에서 47 세였으므로 원종 1 년 (1260) 에 호구단자가 작성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 에서 신유년(1 261 년) 戶口를 참조했다는 사실과는 1 년의 차이룰 나타낸다. 따라서 그의 향 년에서 1 년이 적거나, 신유년에 그 1 년 전의 실대를 기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호적의 ®은 원종 2 년의 상대룬 반영하고, 大德 5 년( 충 렬왕 27 년 1301) 에는 참조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때는 金堤은 사망한 지 이 미 10 년이 지난 해이다. 당시 巴只로도 불린 金元 具 가 5 세였으므로 충렬왕 27 년에는 45 세였던 셉아다. 그러나 @에서 金元 具 가 시호를 받 았으므로 그도 사망한 후이 고 따라서 그가 활동한 충렬왕 34 년 (1 308 년) 이후에 金租의 호구단자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 金積戶口에서 世系에 기록된 金租의 관직과 함께 시호인 章榮公이 생략되었다면 그도 이미 사망한 다음이라 하겠으나, 관칙과 시호는 후손인 조선초 金問의 비문에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후의 자료 도 전사할 때 첨가시킬 수 있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1923 년과 1932 년에 간행 된 활자본 족보에 는 松都西部;a:J II 十一里矣酉 (元天統元年)年坊戶 口 準 匡靖大夫政堂文學 慕 文閣大提學知春秋館 事 上 設 軍金稙戶口年四十二本化平府丁酉 (恐丁未) 秋場製述父 (以下省略)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 이 옳다면 〈元天統元年〉은 벌 의 미 없는 부기이며 계유년(1 333 년, 충숙왕 후 2 년)에 작성된 호적을 참조하 여 이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의문접이 없는 것이 아니다• 金積이 예부시에 급 제한 정유년은 1297 년에 해당한다. 이때는 충렬왕 23 년인 셈인데 『고려 사』 選擧志 選場에 의하면 이 해에는 예부시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정미년(충렬왕 33 년)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로 셈하면 그가 16 세에 급제한 셉이고, 이것도 극히 드문 예이므로 자연스럽지 못하며, 오히려 선거지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다. 金稙의 호구는 1333 년의 호적 을 참조하면 @에 는 英利가 通仕郞司臨 令同正에 불과하지만 『高麗史』에는 충목왕 3 년(1 347 년)에 接廉使였으 므로 1333 년 이후 1347 년 사이에 金積의 호적이 작성되었음에 들립없 을 것아다. 또한 활자본의 간지로 追記된 출생 연대는 무의미한 것이라 하겠다. 金橫이 충혜왕 후 3 년(1 342 년)에 知貢般가 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 호적에 적힌 그의 관칙에 어울리는 영광스런 입시칙이었으므로 이때 쯤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축된다. 활자본에서 생촌자의 출생 연대를 간지로 적고 있으나, 이것은 조선후 기의 양식이며, 후에 환산하여 첨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폭의 작성 연대를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실린 인물들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금석문에 실린 인물들이 주목되 는데, 金稙의 ;쵸 女 化平郡夫人의 夫는 朴德龍이고, 그의 母洪氏의 墓 誌가 남아 있으므로 16) 이를 토대로 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 崔混 떄璃千百』 卷 2, 唐城郡夫人洪氏墓認 『高問名賢菜』, 2, p.4 14)

朴遠(匡靖大夫政堂文穆)

II 一一仁龍(版四正郞 故) ―文龍(典儀寺丞) ’ 洪子藩――一敬一一》唐城郡夫人洪氏 (命距 I 켓t) (貸成事) -德龍(東部副令) _毒龍(千午衛別將) 一天龍(緩陵直) ―女=王蓮 (益興郡夫人) 一女=J°'f~유(敗負)

洪氏墓誌는 1336 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世系圖로 洪氏의 생존연대는 1288~1336 년입을 알 수 있다. 그의 夫인 朴遠은 아칙 故 人이 아니었고, 이 호적에 보인 그의 관칙과 똑같이 政堂文學이다. 또 한 朴德龍의 관직은 東部副令으로 본 자료의 東部令과 비교하여 〈副〉로

서 낮다. 이로 보면 이 호적의 작성 연 대는 13 36 년 이 후임 이 확신 하지 만 가까운 시기일 가 능성 이 크다. 위의 인물 이의에도 光利 의 妻父 인 元忠 과 元忠 의 父인 元{t|}는 墓 , -;. t, 가 남아 있어서 ,l” 이 를 통 해서 도 많은 인물과 작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 다. 먼처 이 들의 世系回률 보떤 다움과 같다.

17) 崔滋 때떄 E 千百』 卷 2, (上 略 ) 高岡宰相 元公墓誌, li'jl'.떄산수그 땄渠 』 2, p. 416.

霜禧 大 府卿一鄭氏(昌II 范郡) 信(承旨)一金氏(II 樂浪郡夫人)

奉元御禮 --知-+禪永)胤- --判+官 培) 一一傅II( 倉 ;RrI 澄) 틀一( 大瑞將 一軍忠 ) (宰相) ―一대갭 (((II興 1威i巡衛衛護別軍將) ) ( 尙衣 (左司 諒 ( 都齋庫 守 藏 ---+廉氏 -벨 R( 未仕) (益 箕 卿) 一『 - ,女 金興商 II ( 祠 ) 金光 利(親 t影露 l j將) 斯胤三一 洪:編:一德王妃 (福郡 息) 저一:: :(左管 二,:: )戶) 갔 一(敬) II 一女王(謂 未 (隊 正 )尹 )

元傅의 묘지는 1337 년에 지어전 것이고, 元忠의 생촌연대는 1290~ 1337 년이다. 호적에는 그가 卒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호적은 1337 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수있다. 또한 元忠의 장녀가 이 호적 에 나오는 金光利에게 출가하였는데, 光利는 6 월에 작성된 墓誌 에는 別將(武班 正 6 品)이지만 호적에는 左右衛保勝散員(武班 正 7 品)인 점으로 보아 이 호적은 墓誌보다 몇 년 늦게 작성된 셉인다. 따라서 두 가지 사실은 어긋나는 셈인데, 墓誌에서 卒年이 들렀을 까닭은 없으나 增의 관은 實職과 非實職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보다 높여서 기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호적은 1337 년 이후늦어도 l·2 년 내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로 보면 1337 년 이후 式年인 1339 년이 아닐까 추

축된다. 물론 목수한 용도의 湘戶口이므로 실제 작성 연대는 앞설 수도 있지만 내용은 式年戶箱을 바탕으로 추심되었으리라는 가정에서 결론지 온것이다. 금석문 이의의 문집 • 열전 • 『東文選』 등에서 金孝印 • 金方吸 • 洪奎 • 朴全之 등의 더 많은 사실을 알수 있지만 이 호적의 작성연대나기타사 실울 증명하는 직접적인 사실은 적다. 다만 갱煙 E 는 그의 딸을 貢女로 보내기가 싫어서 沿賜흥시켜 尼로 가장시켰다가 란로됨으로써 처벌받은 일이 있다. 18) 이 호적에 나오는 인물들의 통혼에서 조혼을 볼 수 있는 것도 貢女 때문이었다는 기왕의 연구결과가 19) 다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18) {i' 高麗史 』, 卷 106, 列傳 洪奎. 19) 柳洪烈, 「高罰의 元에 對한 貢女」((四檀學報〉〉 18, 1956.

이 호적은 두 가지 호구단자임이 확실하고 호주가 사망한 다음에 작 성된 金塘戶口도 포함되었으므로 일반적인 호구의 파악을 위한 호적이 아니라 사망자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작성된 독수한 용도의 호적이 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世系에 부록된 호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전 교정과 1923 년에 간행 된 족보에 실린 활자본을 대 조하면서 순서 를 바로잡아 고 쳐 옮기면 다음과 같다.*

• ® 굳자 위의 上熟온 자료에 따라 다르나 펀자가 선덱한 것. ® 본래 두 폭의 고문서라 보고 구분되는 곳은 정선으로 갈라 놓았다.

部典儀上. 奉.高 香.麗 一戶. 里窟. 辛也. 酉. 年.戶 . 口.良 . 中. 試. 小. 府. 監. 金. 塘. 乙. 內. 良. 錄. 事. 大德五年十一月日東部上奉香一里辛酉年坊戶口淮 戶朝散*夫試小府監金糖古名仲龍年歸捨染本光州 父追封禮賓卿大隣 祖陽興郡威夫人衛別金氏將同本光正光州 存板外祖 曾戶祖長金金吾俊齡衛故中,郞 將妻同加正封行連隊州효郡珠夫.永人. 曺.母.追氏 本封深綾 城年邸店京 父銀靑光錄大夫禮部尙 習 上將軍太子賓客 曺著 古名時著 祖 檢校神虎衛將軍行僕正樞財故 曾祖戶長子廉古名克廉故 母河東郡鄭氏 年陸給染*貞州 外祖左右衛保勝中郞將鄭莊井産 쵸 女召史年苗疾京女 召史年제1j節付 萱男巴只年紅改名元具 흥女召史年菜 :::슬行破*知 값; 男巴只年萱節付

松匡.'--都써.•.. 西i.' 大部.' 夫香.• .政 )•.II堂 十.' 文一..•學 里.•壅찻.•文酉.•館.年•大坊.•提.淮學• 知•春•秋• •. fr ] •검 j: •大•設•軍•金•稙•戶• J:I• 年 四' 十< 二• 本< 化平府丁酉年秋楊製述 父 三 重大匡匡},!i大夫命議侍郞貸成事上設軍贈 誌貞景公賜名士元古名坦又古名元具 祖匡靖大夫金議侍郞貸成事版判 回司事 ll 曾盆良簡公應古名仲記 1•引 祖追封金紫光祿大夫門下侍郞平章事 判兵部事大隣 母 /1 偵政郡夫人安氏本興州故 外祖文宣王配亭功臣宜授奉 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司郞中仙學提抱匡靖大夫金議中賢修文館大司 提擧修史判版鬪司監察司京贈論文成公安맨料『名裕, 妻永嘉郡夫人椎氏 年參捨政本福州 父匡靖大夫敍議評理上設軍致仕權允明古名準卒 祖追 封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兵部尙書上將軍濟 曾祖追封兵部尙럽上將 軍得公 母永高郡夫人金氏本安東府故 外祖 宣授 中奉大夫都元帥推忠靖 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敍議中費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上洛公 贈盆忠烈公金方慶, 井産一男左右衛保勝散員光利年試捨任節付 妻元 氏年 at 捨却本原州 父推誠佐理功臣三重大匡金議贊成事判軍情司監察 司事上護軍元忠 祖大匡敍議貸成事進賢偉大提學判終!部事致仕瑞卒 曾 祖匡靖大夫命議中賢修文殿太學士監修際史判典理司事致仕贈論文純公 傅 母南陽郡夫人洪氏本南陽府 外祖三重大匡南陽府院大君贈盆匡定公 奎, 井産萱女年六節付 亞男巴只年藍節付 武男巴只年及. 1 ! 깝計j· 參男巴 只年參節付 武女召史年萱節付, 戶矣萱女化平郡夫人年或捨參節付 夫 承奉郞東部令朴德龍年武捨却本竹州 父推忠翊戴功臣匡靖大夫政堂文 學監察大夫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兼軍節判 書 上護軍賜名遠甘「名緩 祖推誠費化功臣三重大匡敍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典理司事 延興君贈論文光公全之故古名宜之 曾祖典法判書追封金議侍郞費成事 判典理司事輝 母唐城郡夫人洪氏本南陽府外祖匡靖大夫敍議賢成事上 設軍致仕贈認良順公洪敬, 井産志男龍眼年菜節付 쵸女年五節付 太男 巴只年 솔節付 , 戶矣武男通仕郞司酷途同正英利古名貞利年武奈節付 妻洪氏年捨政本南陽府 父奉善大夫緖工副令洪承演 祖匡靖大夫命議貸 成事上渡軍致仕贈盆良順公敬 曾祖配享功臣盡忠向德佐理功臣壁上三 韓三重大匡匡靖大夫余議中貸上護軍判典理司事贈盆忠貞公子藩 母延 安 郡夫人李氏本貫延安府 外祖通憲大夫密直副使民部典書致仕李得良 井産쵸男年捨布節付 戶矣參男司酷丞同正成利年苗節付 姉男改名安利 年 陸節付武女年參節付 쵸房色貞夫利年...:..兪 h, 戶矣祖妻父銀靑光祿大

夫 樞密院副使福部尙 i 't上將 軍曺著古名時著本頁綾城卒 父檢校神虎衛 將軍樞材故 祖戶長甫尹子廉故 曾祖戶長思旦故母淮安縣君李 氏本頁廣 州故 外祖太子倍事李永弼故節付, 戶矣曾祖追封金紫光祿大夫門下侍中 平章事判兵部事大 ,I菊 父追封銀靑光大夫知門下省事光存 祖追封同知樞 密院事戶部尙害上將軍珠永, 戶矣曾祖妻父戶長甫尹金俊齡本貫光州故, 戶矣外祖文宣王配享功臣宣授奉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司郞中信學提 yj混匡靖大夫金議中貸修文館大司提學修史判版鬪司事藍察司事贈論文成 公安罪]*典사 1 父追未守太師門下侍中行中議大夫忠直덟lj使版固判맙뚜: 祖追本樞密院副使上將軍永信 曾祖追本神虎衛 上將軍子美 母 ]1 頂安郡夫 敍人禹議氏評理本上剛將州故軍 橫允外明祖卒將仕 郞父禮追賓封.丞銀.同靑.正光.禹祿.允大.成夫.故樞.,密. 院.戶副.矣使.妻兵.父部.匡.尙靖.耆大.上夫 蔣虛濟 祖追封兵部尙白上將寧得公 슘祖殿中內給事向定息拔板 每永 嘉大典唱中掌宋..... 理郡夫淮治奉氏..... 司兵夫本大錄署..... 事部事人丞金夫...... 世寧尙錄都金兼...... 子 事書元氏直.....外 .本師史帥錄翰..... 祖 .安上事林館推.....神. 東學洛署敏忠.....虎. 府公士錄成靖.....衛. 事 贈充難....精. 署誌史定.外曾....勇. 祖忠 部 館.遠祖.....郞都 修令烈功 .追.....將染 .公署臣撰封....丞宋 ..印金匡官衛.同...耆. 靖方知尉.正 ...故 . 大慶製注.金... . 光 話夫本節.已...) 孝三安義.下...닫 印重和東.不...故 大府.淮., 匡 印.祖母 .. 致.追追戶父... 議.封封矣追...中.尙金本妻...貸.書官矣中...上.右.國令.外.將....祖僕大行....軍宜射夫正 .授判行人議... 判韋 小. 尹• 參奉 唱. 主. 事. 金. 永. 富 判事 小尹 參奉 it숫h fp金責龍 尹 小. 尹• 尹 判官

判官

4 1322 년 새로운 佛腹藏 자료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불교와 관련된 예가 대부분이라 해도 지나 치지 않다. 불교는 당시 국교였을 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종합적인 관념 울 제공하고 있었다. 유물 가운데 고문서와 木製品은 부패하거나 파손 되기 쉬운 소재이므로 현존하는 예가 많지 않다. 대다수가 무기물로 된 불상이나 금석문만 남아 있다. 다만 국내와 일본에서 서책과 寫經, 그리고 佛畵 등의 비교적 여러 유품을 소장하고 있으나 고문서나 목제품은 극히 드물다. 필자는 1985 년 가을에 유기물로 제작된 佛腹 藏 유물을 관찰하고 1 년 후에 다시 이 를 조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귀중한 자료를 이 용하도록 편의 를 제 공하고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승 락하신 제일정형외과 白宗欽 병원장께 감사드린다.I) 소중한 자료를 수 집하고 보관하여 학계에 제공하신 뜻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런 마 음으로 소개하려 한다.

1) 대 구시 내 동인동에 서 第一整形外科病院울 개 업 하고 있 다. 이 자료는 權熹耕, !i'高證 寫經의 硏究』, (미전사, 1986) 에서도 寫經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1) 유물의 개관 이 유물은 여러 해 전 시내 골동상에서 연락이 와서 구입하였다고 한 다. 유물은 시기가 뚜렷한 고문서 3 점과 木尙 2 점, 그리고 寫經 둥이 었다. 木尙 안에는 여러가지 내용물이 꼭꼭 채워 있어서 문헌만을 주로 연구해 온 필자에겐 이를 소개하기 벅찬 느낌이 있다. 다만 깊은 연구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개하는 데에 만족함으로써 이 방면에 조예 있는 전문가의 재고를 기대하고자 한다. 내용을 대강 검토한 결과 佛腹藏物이 돌림없었고, 이를 품고 있던 불 상은 따로 분리되어 유실되었다고 추축되었다. 소장자는 중요한 유물은 없어지고, 그 나머지를 구입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물은 크게 둘

로 나누어 하나는 종이로 된 고문서와 寫經 그리고 梵字 만다라이고, 나 머 지 는 두 개 의 木筋과 그 속에 채 워 놓은 섬유 • 벼 (稱) • 香木 등이 다. 이는 문헌자료와 비문현자료로 나누는 방법과도 알치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자료를 개관하고, 그 가운데서 연대가 수록되어 있는 고문서를 중 심으로 모든 자료의 일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大德五年 佛頂心觀世音菩薩能陀羅尼 이 문서는 세로 • 가로 12.5cmX30cm 의 얇고 비치는 猪紙에 梵字룹 쓰고, 그 옆에 한자로 음율 적은 觀世 音 陀羅尼이다. 같은 종이가 3 장­ 인데 한 장에는 이보다·작은 陀羅尼文 書 와 結連되어 있다. 작은 다라니 . 문서는 종이의 질과 세로는 같으나 글자를 새간 폭이 좁고 가로의 길이 는 13.5cm 로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결국 4 장의 다라니 문서임에 는 들림없으며 3 장은 같은 내용의 목판을 거듭 인쇄하여 보관한 것이 므로 내용상 같으나 종이의 길이나 인쇄된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분이다. 큰 종이에 인쇄한 觀世音 다라니는 첫 줄에 〈佛頂心親世音菩薩陀羅尼 臼〉로 12 字이고, 다음부터 범어 7 자와 한자 7 자를 각각 대비시켜 각 각 14 행이다. 1 행의 한자는 溪謨痛로 시작하여 끝행은 彌薩簿賀로 끝­ 나며, 범자는 1 자불 한자 2 자로 표현한 예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大德五年五月五日 權揮 書 〉라 밝혀전 점이다. 이는 이를 쓴 인물과 연대를 밝힌 것이고,지기는 1301 년(忠烈王 27 년, 元 成宗 5 년)에 해 당한다. 權怖논 사서 에 없는 인물인데 , 다만 『고려 사』에 서 <13 02년 에 급제자 20 인을 뽑아 의교문서와 佛疏룰 쓰게 했을 때 거듭합격한〉 2) 權 脚와 같은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2) Ii'高問史』 卷 32, 世家, 충렬왕 26 년 6 원 乙亥.

작은 종이에 인쇄한 梵字다라니는필자의 능력으로 알 수 없으나, 앞 의 관세음 다라니를 한자로 쓴 발음만 제의한 부분이 앞에 놓여 삼분의 일 가량이고, 첫머리에도 한자로 〈佛頂心〉이라 하였다. 다음은 符籍 다 음에 〈消災呪心〉이라 하였다. 다음은 符籍 다음에 〈消災呪〉라 명시한 바와 같이 消災眞 言 이고, 〈破地獄 • 淮提 • 費樓閣心 • 消萬病 • 斷艦〉 등의 한자구가 군데군데 섞인 점으로 미루어 이와 관련된 기복적인 다라니를 모아 놓은 셈이다. 이 작은 다라니 문서에는 처자와 연대가 끝에 명시 되지 않았으나 서체로 보거나 내용상 상관성이 큰 문서라 생각된다. 지

질도 위와 같다. (2) 梵字圓相만다라 두가지의 圓相만다라가 있다. 하나는 茶食의 모양으로 원형 안에 범자 로 〈옴〉자를 중심으로 6 자씩 쓰고 그 밖에 圓型의 례를 두론 도형이 다. 이것은 세로와 가로가 9.2cm X3 0.3cm 의 며모양 종이에 원형의 다 식무늬와 같은 도상을 여섯 개씩 새긴 목판인쇄이다. 이와 같은 종이는 2 장이며, 내용도 똑같아서 두장을 찍어서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지 질은 앞의 종이와 같고 梵字의 자체도 상통한다. 이와 같은 다라니는 文殊寺에 서 복장문서 로 발견되 었 던 斷盤眞言으로 추축된다. 3) 모양이 꼭 천연두를 닮았기 때문이다.

3) 姜仁求, 「瑞山文珠寺 金銅如來坐伐 腹藏造物」, 《美術켰料》 18, 1975, p. 16.

또 한가지의 다라니圓相은 세로와 가로가 37cm 인 정사각형의 위와 같은 紙質의 종이에 지름 30.3cm 圓의 중십에 4cm 지름의 작은 원을 중 심으로 같은 크기의 원을 十字型으로 배치하고 각각 원내에 같은 모양 으로 梵字 5 자씩 배열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원 옆에 梵字 1 자씩 넣은 지름 2cm 의 원을 첨가하고, 밖으로 다시 8 개의 같은 도형을첨가하면 서 蓮花紋을 넣었다. 그밖에는 동심원으로 梵字를 4 행으로 배열하였 고, 그밖은 圓線으로 데두리를 나타냈다• 원 밖의 네 귀퉁이에 4cm 지름 의 원안에 梵字 1 자씩을 넣었다. 이러한 문양은 우주의 원리와 자아의 일체를 나타내는 梵字圓相만다라의 일종이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圓相 은 한 장뿐이며, 文殊寺의 복장문서에서도 볼 수 있다 .4)

4) 같은 논문, p. 16.

(3) 佛經 3 種 佛經은 木刻版 2 종과 寫經 1 종이고, 내용상 사료의 가치는 적지만 지질이나 인쇄술, 경판의 종류,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떤 경전이 중요 시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이를 주목하여 불교사상의 흐름을 교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지름길로 삼을 수 있다. 3 종의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남아 있는 부분은 화업경 권 40 의 印本이다. 첫부분 3 행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大佛廣佛華嚴經 卷第四十 問

束 晋天笠三藏 佛 昧 跋 n 宅 羅譯 耀世間品第 - 1- 三 之五 이와 같이 也譯 華嚴經으로서 問函인 정이 확실하고 현촌하는 해인사 의 高 宗官 版 大藏經 과 똑갇다 .5) 行當 17 자이고 서체도 구양순체에 바탕 울 둔 고려의 일반적 목판과 다름이 없다. 현존하는 부분은 40 권의 거 의 전부로서 이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지질이다. 극히 얇고 심 유질이 질기면서도 광택이 있는 고운 종이로서 필자는 참자리 날개를 퍼보던 동십이 생각났다. 처음에 經尙에 담았던 것으로 추축된다.

5) 『 高麗 大 藏經 』 8, 1975. 民族佛 敎 硏究所.

다음으로 現世現在佛名 經 이 있다. 經 名에 이어서 〈 第十二丈己〉라 한 점으로 미루어, 현촌고종관판대장경의 감은경전 已函 11 張에 있고, 내 용도 같았다 .6) 그가운데 한장임을 알 수 있으며, 목판印本으로서 서체 는 위의 화엄경보다 훨싼 부드러워지고 있다. 또한 지질은 두껍고 거찬 편이고, 抱本 으로 접었던 흔적이 있으며, 종이 끝에는 빗물과 흙이 묻 은 혼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經節에 보존된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6) 『 高麗 大 藏經 』 12, 1975.

마지막 경전은 墨書 된 地 藏菩 薩本願經이다 .7) 보촌상태는 깨끗하고 지 질은 조금 두껍고 거찬 편이다. 고려의 寫 經온 일반적으로 목판본의 영향을 받아 서체에도 경직성이 엿보이지만 이 寫 經온 그와 달리 글씨 가 부드러운 편이고 굳씨의 끝이 말리거나 굵어전 모양을 나타내고 있 어서 부드럽고 개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14 세기부터 나타났던 趙孟 類 體 와 가깝고 시가도 당시의 것이 아닌가 한다. 분량은 약 반권 가량 으로 화엄경의 절반 가량이다.

7) 『大正新{衍大 藏經 』 13, 1969.

(4) 千手觀音鑄成願文 墨書 本이고 이와 관련된 문서는 모두 3 장이다. 업격히 말하면 鑄 成 願文과 여기에 연결된 2 건의 擧 案이지만 擧 案 가운데 하나만 結連되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다. 각 문서의 크기는 A 는 세로 3 1. 4cmx 가로 71. 4cm, 그리 고 B 의 세 로는 A 와 같고 가로는 53. 7cm, C 는 52cm 인 두장의 문서를 합쳐 3 장의 문서로구성되어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A 와 B 가 結 連 되어 있고 C 는 문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지질이나 서체는 A 와 C 가 같고 B 는 다르다. A 와 B 는 극히 희고 부드럽고 두

꺼운 종기로서 두꺼]와 감촉은 부 드 러운 융단 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B 논 다른 것에 비하여 거칠고 얇으며, 색깔도 우유빛이 아니라 약간 푸 론 빛을 띠고 있다. 이들 문서 가운데 A 에는 至治 二 年 壬 戌(1 322) 이란 철대 연도 를 밝힌 접 이며, 3 문서가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의 香尙 과도 밀접하므 ·로 다시 겁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중요성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5) 木尙 2 점 이것은 원통모양 木 符 이고, 돌림판을 이용하여 깎아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시 더욱 아름답다. 높이 6.7cm, 지름 5.5cm 로서 뚜껑도 꼭 맞게 깎아서 빈 듬이 없다. 이 목동은 너무나 깨끗하므로 이 를 소장한 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내용물을 검토한 결과 千手觀 音鑄 成願文의 畢案에 실린 내용과 상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추축 된다. 수장한 분은 이에 대해서는 값도 치지 않고 덤으로 얻었다고 하 였으나, 그 내부에 꼭꼭 채운 물질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내용물은 오색의 築 울 오색실로 꼭꼭 묶어 세워 놓았고, 그 바닥에는 香 木과 며 ( 相 )가 있었다. 두 개의 목동 가운데 하나는 터지고 벌레가 침 법하여 약간 파손된 흔적이 있으나 그리 심하지 않았고 법씨가 두 알 있었다. 좀더 완전한 동에는 五色 凌 과 실은 같으나 법씨가 한 알 있었 다. 이 범씨는 다음에 분석될 바와 같이 1322 년에 千手觀 音像 울 제작 하고 장치한 腹 藏 物이므로 질대연도를 알 수 있는 벼알이란 접에서 농 업사에서 중요시하여 재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한다. 육안으로 살핀 법 씨는 오늘날의 것보다 껍질이 약간 두껍고 거칠어 보였으나, 길이는 약간 짧은 모양이었다• 오색실로 싼 五色 築 은 주로 명주로 보였으나, 學案 에도 綿이 보이고 실제로 綿 織 으로 보이는 섬유도 간혹 있으므로 이 방면의 지식이 부족 한 필자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이보다 후에 文益潮이 면화를 전래하였 다는 농업사의 통설을 따른다면 이것이 전래품인가 생산품인가에 따라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방면의 전문 감정이 필요하다. 五色釜은각각綠·黃·紅• 靑 ·고등색 등이었으며 색상온매우선명 하였다. 섬유 염색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 까 한다. 각각의 木簡에는 5 색의 五種婆울 각각 실로 꼭꼭 묶어서 채 웠으나 혹시 부스러질까 염려되고, 아직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다물지

예비지석이 없는 필자로서 수집가의 양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퍼 볼 수 없었다. 앞으로 검토될 g片案에 수록된 내용물과 상관성이 크다고 생각 된다. (6) 1614 년 造成佛像施主名單 이는 萬曆 4 년 (1614 년) 12 월(季冬) 8 일부터 다음해 8 일(명째 달인지 논 밝히지 않았으나 1 월이 아닐까 한다)까지 三尊位의 불상과 2 位의 通佛 像울 만들 때, 朴注呢三과 徐莫同부부를 중십한 施主者몰 나열하였다. 특이하게 施主者의 이름 끝에 발문처럼 이 사실을 연대와 함께 9 행으 로 수록하였다. 이보다 앞에는 수많은 세속인과 비구의 이름을 나열하 였다. 세속인은 金桂白兩主라 하였듯이 부부 가운데 남편의 이름 아래에 兩主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세속인 다음에 出家比丘를 수록하고 있으 므로 침체했던 불교계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출가승의 다음에 세속인을 썼기 때문이다. 앞부분의 상단은 파손되었으나 각각 수록된 인명의 수만 나열하면 다 음과같다. □ 口大施主秩… 4 인의 세속인과 그의 2 인의 비구 黃金大施主映 ••• 金桂白 등 10 인과 그들의 처, 持殿, 持壬(任과 갇은 듯)의 13 인 비구 供義大施主秩…金丁補 • 金得伊와 처 腹莊(藏의 잘못)大施主秩…姜大申과 그의 처 黃金大施主秩…信熙 등 32 인의 비 구와 金氏熟禮兩主 寺中秩 ••• 應梅 등 8 인의 비구 盡員秩…大別座 智云 등 11 인의 비 구 綠化秩 ••• 金義仁 • 金成男兩主 • !f!f云 • 天元등 2 인 비구 이상과 같이 6 부분으로 나누어 살펀자료가운데 연대가 뚜렷한 것은 1301·1322·1614 년 등의 3 차례이며, 이것들의 상호관련성온 뚜렷하지 않다. 이를 보관한 분은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수집한 일괄문서라고 하였다. 우선 千手觀音像의 복장문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322 년의 千手觀音鑄成願文과 ::::J... 擧案울 판독하면서 문서와 유물과의 관련 성을 추구할 수 있다.

2) 1322 년 千手觀音鑄成願文의 검 토 願文과 2 장의 般案온 서로 다르지만 풀로 이어 놓은 접이라든가, c 와 A 가 감은 필체와 지질인 접온 서로 상관성이 있논 문서라는 뚜렷한 중거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주의할 점은 B 의 글 씨가 지질이 다른 것에 비하여 크게 떨어실 뿐 아니라 군데군데 많은 도장이 찍혀 있는 접이라 하겠다. 이 접에 유의하면서 전문을 판독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스표는 도장찍 힌 곳의 표시 , 0 은 未詳글자)

〔첫 째 폭〕 千手觀音鑄成願文

夫十方諸太菩薩太悲大願難曰莊 我千手觀自在菩薩太深願寂 爲第一昔於千光至靜往如來前 卽發얀言若我當來벰能利 益一切衆生令我身生千手千 眼發是願已應 海身 上千手千 眼惑皆供足太願其深感得如 斯手眼於世後世欲免苦難者捨 此何歸故貧道惡發 霞誠欲鉛 成千手悲尊像庶望諸 善道 俗名抽雙手隨力隨喜以此 善 因 不亦宜平 皇希陸下統御萬年大尉王殿下壽千 秋當今主上保位天長文虎百僚各 保疆齡干戈不起永致大平禾穀 豊登法界含靈丹露潤益 亡二 l 스 亡二 l 스 至治二年壬戌七月日誌 勸 善道 人 永農 (둘째폭) 同願盧氏 同願 夫介 同願池氏 同願道人難守 DD

同願朴亡그 스 同願 스 具碩 同願亡그 畢案 스 鄭氏 〔二〕 禹氏亡二그 許仁 卍月 金 D 全民 金子侯 衆生正月小莊今勿伊小斤伊每方伊所火伊九月 伯在勝莊 戊母令文伊生令鶴城奉城木口立願 白 06 梁口 占綿子中原盛夫人左金綿子十乙古是金氏亡그 □金仁 l 占綿子金安二子侯德女納綿子占綿子或古伊康三伊亡그 占綿子一姑其每伊 道康區趙氏 스 同願盧氏 李口 占綿線一衍注之伊 同願亡그 元雍金平 占糸干仕廷伊 朴氏納綿占卒高二 從壯 占糸金正月 鄭氏 盧氏 大和尙 A 法勝 占狀紙十乙姑明神女新生男子干金 法奇 占狀紙十乙姑 金氏 同願鄭氏同願趙文瑾崔氏亡二 l 占香倍一文氏尹 金同願李氏 金曰法宙 占香倍一申氏 同顧丁口 朴氏口 占綿子李氏 同顔金氏金氏仇{乞李氏 占綿子朴氏金景善莊松加卜線連釜難者加介如良伊 占綿子盧氏 스 善龍女米一刀 崔亡二 ]A 占延女石宿人宋 加也之香俗十乙 全一想 占白狀紙十乙姑茶香 李氏夫人裵氏夫人串 占綿子四古是崔進良金東平 占儀願香俗用 占色糸義興郡夫人朴氏西角金善大 同願韓 口氏女 占綿子十乙古伊 血用 崔巨烈水金時背金劉越吳口 占公一綿子十乙古伊 □□□□ 鳴加伊延花金氏奴杏立 李莊 占商 A 尹承 女子末在伊黃氏 대째폭J 勸化道人 天原 同願道人 甫守 同願 世一一沖中宗四如

同願 ~ll □□ 亡二]善初 口止 西安 朴敦 亡二] 同願大丘縣令康亡二〕 日珠 擊案 [~ 行因 法眞 亡 二〕 同願連守亡二]靈案 鑄成金三百斤 同願 崔呂 同願中軍錄事宋三梧 金本三升布六十定 同願安亡그 同願李大鼎 同願朴 登 螺室二十斤 同願玄亡二二] 黃漆 智光亡二그 上金雪線子三斤 同願李仁] 同願劉頭一 香倍四十 同願 亡二二] 八葉簡 定岳 同願文之類 皮亡그 金極徐口 長守 暎鈴 同願金子松 尹氏 蓮臺座 金永號 皮氏 O 尹成甫 錦座子 崔連 採色 阿藤 同願有玄淸戒守眞平惠 玄戒惠根妙禪堯眞 E 眉光珠 淸鏡 仁 同願金 崔戒洪

七寶 同願 居士 大虛 同願池晟 五香 同願文永林世 光 O 世眞 五藥 同願朴 □□ 金本玉 □ 升布一定 占銀服一口元安 同願人金永仁 占金一姑李玄 同願周久椿 占香衍一而乙才 同願康五丹 占香倍一李氏 同願梁 淵 占綿布一尺余元陣 梁璋 同願 仁二] 亡二] 同願羅 口連 同願梁 瑞 同願薛 口 同願居士李追正禪 同願比口尼 願彦 同願道人 信口 同願 朴光祖 同願鄭 一祖 益田 同願周 永担 同願等:롭 同願孫 氏 右五升布一走李寅玉喜昊 同元朴元柱 同願觀菴制心 占香倍一犬伊 綿布百十崔氏 香倍一天柱 香倍一金用走井洞 同願興威衛保勝散員鄭 D 占松炭四石林亡그香倍一 同願 金玲

占香衍一福淑納白米一斗鄭氏同願 向西林 臣 柱 同願 亡그 香 俗 十乙 巳그亡그 同願令同正申 守 富 占 香 俗二康志正占 香 h휴 一 姜 氏女 同 願 柳CJ □□ 一宋成老已納金鉛龍 첫 폭은 千手千眼觀音菩薩을 鑄成 하는 취지를 나타낸 글이다. 千手觀 音은 願力이 크므로 이를 주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소망의 내용은 끝 에 밝힌 皇 帝陸下~丹 짧 均益에 나타나 있 다. 皇帝 • 大尉王 그리 고 今 上 에 이르는 당시 고려 국가의 중첩적 지배조칙은 忠 肅 王의 실권을 파행적 으로 몰고간 상황을 나타낸다 .8) 지배자의 안녕과 백관 및 백성의 평안 을 기원한 특별한 상황도 감안할 수 있지만, 그 내용보다 우리 나라에 희귀한 천수관음이 실제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8) 황제는 元의 英宗 울 말하고 太尉王은 瀋王으로 있던 충 선왕 을 말한다. 元온 몽고와 고려사이에 瀋王府 롤 선치하고 고려위 충선왕으로 충숙왕융 감시하게 했다· 고려의 몽치는 3 중구조였던 셉이 된다.

둘째 폭과 세째 폭의 문서는 내용상 상통한다. 모두 擧案 이라 명시된 접에서 불상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한 물자와 이를 지원한 施主者 , 또는 참가자의 명단임이 확실하다. 주의할 접은 두 폭의 문서가 시작되는 부 분에 있다. 세째 폭은 勸化 道 人 • 同願 道 人으로 시작되고, 세속인으로 지 원한 同願으로 10 명이 나온다음 擧案 및 鑄成 등에 필요한 물자가 실려 있다. 그런데 둘째 문서에는 불상의 조성에 가장 중요한 금속에 대해서 없는 반면 세째 폭에는 먼처 鑄成金三百斤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첫 째 폭과 세째 폭이 내용상 좀더 밀접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율 가처게 한 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이는 첫째 폭과 세째 폭이 같았으 므로 첫째 폭과 세째 폭을 연결해 보면 · 서체는 물론 내용상 연결도 둘 째 폭보다 훨씬 자연스럽 다. 필자는 이 문서에서 첫째 폭과 둘째 폭의 연결을 의문시하고 소장한 분에게 후에 풀로 붙인 것이 아닌가 물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 였다. 앞으로 이 부분은 후에 연결하였는가 면밀히 분석한 필요가 있으 며, 다만 필자로서는 본래 첫째 폭과둘째 폭의 다른지질의 종이를 연결 시켰다는 가정에서 옆 가지 추론을 더할 수 있다. 둘째 폭은 나머지 보 다 훨씬 서체와 지질이 조잡하고 여러 가지 도장이 찍힌 점, 그리고 불상 의 鑄成에 가장 중요한 금속물질에 대한 기록이 없는접을주의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또한 둘째와 세째 문서에 실린 인물을 비교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우선 내용상 중요하지 않은 둘째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고 첫째 문서 와 연결되어 있는 까닭은 세속의 후원과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추측할 수 있다. 무식한 대중일수록 도장이 찍히거나 중요 한 문서와 연결되떤 祈福에 도움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 있다. 첫째 發願文과 세번째 문서 그리고 두번째 문서의 순서로 놓고 내용 울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 다음은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하여 나타내본 것이다• ® 千手i風音發願文~至治二年壬戌七月 日 誌… •• 정隨陀t의 本文과 年代 ® 勸化道人~同願大丘縣令康 O 日 珠……觀音像의 鑄成울 主惡한 道俗 ® 罪案 O 行因 • 法眞 • □ ~同願朴口同願具碩 • 同願口……觀音像의 鑄成에 施主한道俗 ® 惡案 鄭氏0~ 宋成老己納金二龍 ...... 觀音像의 照眼式에 참여 한 祈願者 이상과 같이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폭에 쓰인 문서의 대부분은 서체가 일정하지 않고 방명록과 같을 느낌을 주기 때 문에 불상을 奉安하는 의석에 참여한 道俗人울 망라한내용이 아닌가한 다. 이러한 추측은 세째 폭에 수록된 畢案과 둘째 폭의 擧案에 수록된 물품의 중요 목록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 과같다.

擧案의 內容

세째 폭의 學案 I 둘째 폭의 畢案 鑄成金, 香俗, 八葉尙, 敷鈴, 鉢, 蓮 鉢, 占甫玲綿子, . 占紙, 上金 雪錦 子, 盜座, 錦座子, 蝶廣, 金彩色, 阿歷, 黃漆, 香袋, 錦座子, 彩色, 金幹 黃漆, 眉光珠, 淸鏡, 上金 雪線 子, 七 등 貸, 五香, 五ffl, 占銀版, 占金등

이상과 같이 세째 폭의 鑄成金은 관음상의 몸체를 주물하기 위한 주 재료이고 眉光珠와 七寶는 불상을 장식화기 위한 중요 부속 재료임에 들 림없다고 하겠다. 둘째 폭은 주로 〈占〉을 붙인 물품명과 :::z. 시주자인데

접이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원적인 접복을 의미하지 않는가 한 다. 둘째, 세째 폭에는 많은 물자의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錦 綿·絲·米등이 있이며, 이는木筋에 든물질과상관성이 크지 않은가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음상을 鑄成하고 점 안하는 齋 會 에 참 석한 道俗의 참여자가 기원한 신앙행위와 관련이 크리라 생각된다. 이 문서의 문자표기에 이두의 형태가 자주 보인다. 十乙은 붙여 쓰였 으며, 우리말로 〈열〉이라 읽었음을 보여준다. 古伊 • 古是 둥 옷가지나 섬유의 길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다. 이의에도 여성의 이름이 나토속적인 고유언어의 찬재가 인명의 표기에 자주 보이므로 여기서 우 리의 중세언어를 연구하는 적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필자의 국 어학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규명하지 못하나 이 방면의 전문가는 한 번 주목하여 주기 바란다. 이 문서를 담고 있던 천수관음상은 어디서 주성되었는가믈 알려주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첫째 폭과 연결되었으리라 추 축되는 세째 폭의 첫머리에 가까운부분에 同願大丘縣令제! OD 이란 표기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대구에 가까운 곳에 있던 사원에 서 주성되었음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증거라 생각된다. 또한 시주자의 성씨도 대체로 조선 전기의 지리지에 올라 있는 대구와 그 부근의 지역 성씨와 거의 일치한다.” 이 점은 이 자료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보관

9) 34 姓이 수록되었고 이 가운데 본관을 알 수 있는 예는 극히 적다. 또한 굳자가 불확 실하고 성을 기계하지 않은 이름이 있고, 승은 법명만 쓰였고 성은 물론 없다. 대 강 姓으로 추축되는 예로 안명수 을- 한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金 28, 李 16, 朴 10, 鄭 9, 崔 • 文 6, 盧 5, gt • 梁 • 孫 4, 尹 • 池 • 林 • 吳 • 高 • 韓 2, 쭙 l j • 周 • 姜 • 郭·柳·曺·趙·兪·裵 2, 徐·皮· 羅·薛· 申 •宋·安.具 • 許. 禹 ·任 • 庚·임~. 司空 • 白 • 元 • 全 • 黃 1. 대 구지 역 의 성 씨 는 『世宗責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大丘郡에 의 하면 다음과 같다 . 本郡〔土姓〕 白 • 夏 • 裵 • 徐 • 李 〔來姓) 都 壽 城(土姓〕 賓 • 羅 • 합 • 稀(來姓) 柳 • 張 • 崔 • 申 • 홍tl • 高 • 鄭 (積姓J • pq • 陳 • 崔·金·李 河濱〔土姓〕 申 • 李 • 宋 解顔(土姓) 牟 • 白 • 河 • 申 • T • (來姓J ?ti • 秦 • 朴 • 積〔姓) 韓 資己所〔續姓〕 金 참고로 대구와 함께 팔공산에 가까운 慶山의 성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경산은 一 然의 출생지로서 이 문서의 작성보다 5 년전 충숙왕 4 년 (1317 년)에 令縣으로 승격 된 바있다. (土姓J 金 • 全 • 白 Ok 姓J ~~ (續姓J 朴 • 鄭 〔唐投化姓J 徐 • 劉 위와 갇이 다론 정도 있으나 대체로 팔공산을 중심한 부근의 주민이 반영되었다고 추축된다.

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의 중요성과 이용방법 위에 소개한 자료는 홀어전 다음에 독지가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본래의 상대륜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로 1322 년에 이 록된 천수관음상의 복장문서와 유물이라는 데에 귀결된다. 다만 1614 년 시주명단은 改金時에 협력한 道俗의 인물이라고 와서 크게 어긋나지 않 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1301 년의 刊記가 있는 佛頂心f亂世音菩薩鹿胞羅尼가 21 년 지나 서 복장된다 해서 이상한 것은 없다. 그 이의 연대가 없는 불경도 1322 년에 앞서 印行되거나 墨 書 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書體上 改金時에 넣었을 가능성은 적다. 고려의 佛腹藏유물과 문서는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이 자료는 이를 포함하고 있던 親音鑄像에서 분리된 후에 검토됨으로써 아쉬움은 있으 나 문서와 유물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소개 된 불복장의 조사는 다음과 같다.

迫物年代 1 報告者 論文 名 掃 載 誌

}겁? 閔泳珪 長谷寺高麗鑄佛腹藏造物 人文科學 14, 15 合, 1966 1395 鄭永鎬 藏陸寺菩薩坐像과 그 腹藏造物 考古美術 128, 1975 1543 文明大 洪城高山寺佛像의 腹藏調査考古美術 9~1, 1968 1346 姜仁求 瑞迫物山 文殊寺金銅如來坐像腹藏 I 美術資料 18, 1975

이상과 같이 4 종의 복장유물이 보고되었으나 이번에 소개한 유물 은 1322 년에 조성된 것이므로 가장 앞서는 셈이다. 또한 복장유물이 제대로 수습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수습된 것만 보아도 지금까지 소 개된 다론 유물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 口談資料로서 중요한 文殊寺 의 阿彌陀佛腹藏 舊譯仁王經과 비교할 만한 국어학 자료가 없는 아쉬운 접은 있으나, 찰 보촌된 섬유와 염색자료의 발견을 듈 수 있다. 무엇보 다 연대가 확실한 벼 (~) 3 粒은 앞으로 농업사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 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관음상이 남았더라면 연대 를 알 수 있는 예술품으로서 그 의미는 복 장문서가 없는 상태보다 몇 배의 가치를 더했을 것이다. 예술사에서 펀 년을 알 수 있는 유물의 증가는 이 분야의 쳐도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혹시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복장문서와 일치된 불상이 소급되 어 입증된다면 연구자로서 그 이상 기쁨은 없겠다. 비록 鑄像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명칭과 시기로서 불교사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梵字圓型만다라와 그 이외 殷 言 등은 밀 교적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천수관음상온 밀교와 직접 관련된 불상 형 태 이 므로 1322 년 당시 불교사상의 흐름을 이 해 하는 중요한 자료 가된다. 밀교는 신비성을 강조하는 佛敎儀範과 관련있으므로 전혀 이를 배제 한 불교의석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교리보다 의식을 강조하거나 敎學의 실천을 강조할 경우, 그리고 안정기보다 급격한 전환기에 신비사상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00 년대를 중십으로 비로차나불 의 조성은 밀교적 성격이 강하였고 ,10) 13 세기 이후 대두된 신비성의 경향은 14 세기에도 喇'麻敎를 숭상한 元의 궁정과 연결된 부마국인 고 려왕실 사이에는 밀접한 연결이 예상되어 왔다 .II)

10) 文明大, 「新羅下代 昆盧述那佛像彩刻의 硏究」, 《美術켰料)) 21~22, 1977, 1978. 11) 安李龍啓範賢, 「「麗元元代關喇係噴에敎 의서 본高匠 ~傳l來l!」l{,弗 敎」(,〈 佛 敎Ii후'報黃 )義〉 敦2,先 生19古64稀. 紀念 史學,玲菜』, 1960.

고려후기의 불교계를 살펴보면 무선집권 이후 충렬왕까지의 거의 선종 (조계종)이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천태종이 우세하였다. 충선왕 이후 논 모계가 元公主의 혈연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국사 • 왕사는 兪伽宗 과 천태종에서도 배출되고 특히 元王室과 공주를 위한 眞殿寺院으로 賢 聖寺 • 妙蓮寺 • 神孝寺 • 興王寺 • 受天寺 등 선종 이외의 사원이 등장한 다 .12) 이로 보면 선종의 단순성과 경건성에 비하여, 천태종과 諭伽宗의 교리상 복잡성여 라마교의 만다라에서 圖像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천수관음의 복장 속에 화엄경이 포함된 것은 화엄종도 밀교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14 세기중반에는 밀교경전이 간 행될 정도로 고려 불교계의 신비적 성향은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었다.

12)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王室의 祖上崇拜」, Ii'高問佛敎史硏究』, 一潮 00, 9816.

천수관음이 조성되고 梵字眞言과 만다라가 복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접은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좋은 예라 생각된다. 그러 나 이러한 자료가 최근에 이르러 발견되었을 뿐, 오랫동안 불교도에게

신앙되어 온 예는 많지 않다. 특 히 천수관음상은 우리에게 봉 수 없는 드 문 예이다 .13 ) 현촌하는 불교유물 가운데 1300 년대 전반의 것은 극히 적으며 이는 몽고의 라마교와 관계를 맺으면서 밀교적 경향이 강하였던 불교예술의 일면이 조선전국과정에서 가장 십한 배격의 대상이 되었다 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현촌하는 13 세기의 불교예술품으로서 불화와 寫經 은 많은 수가 남아 있으나, 대부분이 일본에 존재하고 국내 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유물에서 발견된 예가 많다 .l 4 ) 이것도 밀교와 관련된 이 시기의 불교예술품이 조선전국과정에서 가장 컬처히 배격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3) 천 수관음이타하지만 실수 운 나타내지 않고 十一面이나 多行로 표 현 한 정도의 短 像도 천수관 음 이라 불 렀 을 가능 성 도 있다 . Ii'三 國 迫 事 』 卷 3, 芬 皇寺 千手大 悲 가 있으나 실 재의 伐책을 확인하기논 어럽다 . 다만 고려의 14 세기 전반에는 多 昞觀音 住이 廷 成되 었 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 문 에 복 장 물 과 유 군 이 따로 분리되어 파손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고 추 축 된다. 14) 李束 洲 Ii' 日 本속의 韓 畵 』, 1974. 朝 日 新聞 社, Ii'高 麗 0 佛盡 』 , 1981 . 中 央 日 報社 , Ii'高!1l1 佛畵 』, 1981. 權熹練 「앞의 책 」.

공민왕의 불교에 대한 지원의 경향은 그가 후원한 정치제력의 변화만 큼이나 굴곡이 십하였다. 그러나 조선 건국후에 주류 를 이루던 불교계 는 禪礎國師 慈勤 ( 備翁 和 尙 이라 불림)과 妙 嚴 尊 者 自 超 ( 無學 으로 알려졌음) 의 계 통 이었고 15) 이들은 갑은 종파의 太古和尙 普愚 보다 세속적인 경향 이 적고 修禪 社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慧勤 과는 종파가 다론 화 엄 종 의 千熙 와 辛 晩은 태고보다도 세속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갈등 울 보 였 다. 아로 보면 1300 년대 전반기에 조계종을 제의한 다른 종과는 조계종보다 밀교적 경향과 강하게 밀착되고 이 때문에 조선건국과정의 불교계의 탄압에서도 가장 심한 타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 許 興 植 , 「 束 文 選 의 編墓 過程과 佛敎史料」, 앞의 책. p.7 86.

14 세기 불교계의 밀교적 경향은 경건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다만 修 禪 社계통의 조계종만이 경건성을 유지한 최후의 보루였다 .IG) 이러한 불 교계에 풍미한 경향에 대해서 새로이 세속의 이념으로 경건성을 대표하 는 성리학은 불교계의 밀교적 유산을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추측된 다 . 마치 기독교의 경건주의가, 소박한 야만인인 게르만민족과 결부되어 되페성이 충만한 박쿠스신에 휩쓸려 광란하던 로마의 두기장과·목욕탕 을 폐허로 파괴시키고 심자가를 세웠듯이, 성리학은 퇴폐한 밀교예술을

16) 『太 祖實錄 』 卷 14, 太祖 7 년 5 원 戊午, 興天寺 監 主尙惡上 꿉 .

파괴하고 극히 단순화된 밤나무 위패로서 새로운 총교의 경건을 상칭하 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1322 년 주성된 천수관음상의 복장문서 를 소개하고 자료의 가치를 규명하였다. 이 자료 를 품고 있던 관음상의 존재는 알 수 없으 며 몇 가지 문서와 유물이 함께 보관되고 있어서 아쉬운 느낌은 있으나 련촌 유물을 학계에 알려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이용이 있기를 기대 하였다. 이 복장유물은 밀교적 경향이 강했던 몽고 압제하의 충숙왕 때에 대구 의 부근에서 조성되었고 같은 지역의 사찰에 보관되었다고 추축되었다. 이 복장유물은 학계에 소개된 몇몇 예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 라 염색된 섬유와 절대연도를 알 수 있는 벼 ( 稱 )알이 함께 보관되어 있 어서 농업사와 공업사에서 깊이 연구될 소재라고 추축된다 . 천수관음은 현존하는 예가 거의 없으나 몽고 압제 아래서 밀교적 신비 주의와 결부된 이러한 불상이 널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梵 字 만다라는 라마교의 탄트라적 요소와 상통하는 유물로서 대체로 밀교 의 桃色的 되폐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이 복장품은 文 殊寺 의 阿 彌陀佛像에 복장됐던 만다라와 유사하였다. 그런데 화엄경이나 아미타 상은 모두 화임종과 관련된 유품이다. 이로 보면 13 세기의 고려 화업 종은밀교사상의 신비성과 깊은 관련을 보여준다. 공민왕 때의 화엄종 승 千熙와 辛純이 등장하면서 공민왕을 몽고말 궁정과 방불하게 되폐적 말페를 연출한 사실과 관련된 선행하는 자료로서 주목될 수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흐름은 고려말에 대두된 척블론에서 가장 지탄된 대 상이라 하겠으며, 이 복장자료는 드물게 현촌하는 파괴된 불교유물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접에서 불교사와 미술사의 관십을 끌기에 충분하 다. 다만 관음상이 촌재하지 않는 겁이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5 1349 년 淸 )사牧 官 의 이 두문서 고려시대의 고문서는 매우 드물다. 전사본이 아닌 1 차자료의 工문서 : 논 손가락으로 해아릴 수 있을 정도이다. 1 차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형 태 • 필체 등을 입체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치가 크다. 필자­ 는 고려시대의 고문서 가운데 이두로 표기된 새로운 1 차자료를 소개하 · 려 한다. 본 문서 는 李 東 임 사선생 께 서 보관한 것 으로서 , 필자는 1984 년말경 아 를­ 촬영하고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미술사가로도 학계의 정평이 있는 東 : 洲선생은 애장본인 본 문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학계에 공개할 기회를 을 마련하였다. 얇은 지식의 필자는 귀중한 문서를 제대로 소개하여 애;;rJ­ 해 온 분의 뜻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을 뿐이다. 본문서는 이두· 문서이고 1 차자료로서 귀중하므로, 현재 서첩으로 감상자의 의견을 적 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 매우 품위 있게 표구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이두문서는 사학분 아니라 국어사에도 중요성이 크다. 고 려 국어사의 주된 자료는 『 三 國 造事 』의 신라 향가와 『均如傳』에 실려 있 는 고려초의 불교향가이다. 군여전 이후 400 여 년 지나 한글이 창제되 었으므로 그 사이는 국어사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두로 쓰인 본 문서는 아 때문에 국어사를 체계화하는 데에 요간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이를 판독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고려후기 불교종파간의 분쟁 을 보여 주는 사례 로서 의 중요성 을 살피 고 고문서 로서 의 가치도 밝혀 보고자 한다. 1) 전문의 판독 본문서는 하단의 끝까지 글자가 쓰였고 공백이 없으며 약간 마모되었 으나 내용상 찰려나간 부분은 없다고 생각된다 .I) 따라서 오래된 문서로 서는 보기 드물게 보촌상태가 좋은 셉이다. 본문서의 크기는가로 5 1. 5

1) 우리 나라의 고문서는 下端에 거의 공백이 없을 정도로 꿀까지 글자가 재위진 예가 대부분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경우의 1 차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追加할 공백이 없도록 배려한 고문서 항식의 뮤 칭이 아닌가 한다.

cm 세로 53.5cm 이며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지질은 두터운 저지 로서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종이를 살펴면 대체로 놀랄 만큼 심유질아 치밀한데, 본 문서도 예의는 아니다. 다만 당시 서책에 쓰인 종이보다 좀 더 두꺼운 느낌이 든다. 본 문서는 8 행의 글자가 실려 있으며, 일곱째 행에 쓰인 연대 (연호)에 인장이 찍혀 있으나 글자를 읽기는 어렵고, 여덟째 행에 公主라고 쓰인 아래에 역시 같은 크기의 인장이 찍혔던 것으로 보이나 마모되고 붉은 印肉의 흔적이 남아 있다. 본문서의 일곱째 행에 〈至正九年十月 日〉이라 고 작성 연대가 밝혀져 있다. 이는 충정왕 1 년(1 349) 에 해당한다. 본문서와가장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1 차자료의 문서로는 두가지를 둘 수 있다. 하나는 송광사에 보관된 노비문서로서 梁宅椿의 노비를 사 원에 소속시 킨 상속문서 로서 2) 충렬왕 7 년 (12 81 년, 至元 18 년) 에 작성 된 것 이 고, 다른 하나는 海南尹氏家에 보관된 노비 상속문서 로서 공민왕 3 년 (1 354 년, 至正 14 년)에 작성된 것으로 3) 모두 보물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본 문서의 서체는 이를 전후한 송광사와 尹氏家에 소장된 두 가지 문 서와 유사한 흘림체이며 이두로 표기된 접에서도 상통한다. 본 문서는 보촌상태가 좋은 편이어서 보이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을 정도이지만, 이두문서의 일반적인 득칭인 약체표기가 많이 쓰인 까닭에 판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를 무릅쓰고 전문을 판독하면 다음과 같다.

2) 보물 572 호 「松廣寺高麗文 간」 2, 奴牌姑. 任昌향, 「松廣寺의 高麗文간」, 『白 山學報』, 11, 1971 . 南뾰鉉, 「十三世記 奴碑文간의 吏값」, 『植國大論文菜』 8, 1974. 3) 보물 483 호 至正十四年 奴牌文券 1朴9秉79汶. , 「高 苑末의 奴牌附與의 立案」, 春齋玄勝鍾博士華甲紀念 『法思想과 民事法』,

淸州牧官 上昇天今郞五歲以州應天寺南禪院化林 寺 n t不多田地乙菩薩社良中屈令是餘供佛 養僧祝上爲如平事是如有等以龜山寺屈田地是如 出食牧齊向事以仇由等以下去揮擬爲臥平事是如 有等以禁止爲造菩薩社不動令是事 至正九年十月日 公主

2) 내용의 해석 본문은 모두 8 행이고 첫행과 끝행은 각각 4 자, 2 자이다. 첫행은 〈淸州牧官〉이라 하였는데, 이는 본문서를 받은 자(수신자)라고 생각된 다. 끝행은 〈公主〉라고 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공주로부터 청주목관에게 전달되었다고 풀이된다• 당시 청주목관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으나, 公 主논 忠惠王妃였던 亦隣眞班公主, 즉 德寧公主가 들림없으며, 본문을 해석한 다음에 밝혀 보겠다. 문서를 발행한 자와 받은 자의 표기는 다 론 문서와도 상통한다. 일곱째 행은 작성 연대로서 元順帝의 연호인 至 正으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제 1 행, 제 7 행, 제 8 행을 제 의하면 나머지는 5 행에 불과하며, 이것이 해석해야 될 본문의 전부라 고 할 수 있다. 본문은 이두문장으로 쓰였다. 이러한 문장에서 음독되는 의미소를 제 의하고 석독 • 음독을 합쳐 형태소를 주로 이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 나, 이를 지양하고 문장에서 의미부는 석독되지 않고 중국에서 사용된 용어라 할지라도 우리말로 굳어전 외래어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 경이나 유교경전을 풀어서 써 놓은 이두문장이나 한글창제 후에 한글 토를 붙여 해석해 놓은 글에서 의미부의 단어는 우리말로 정착하는 과 도기의 의래어가 많겠으나, 정착된 아두문장의 의미부는 음독되더라도 순수한 우리말이거나 적어도 의래어라는 중요성을 가전다 .4)

4) 이 책 , pp. 104~108.

이 문서를 해석하기 앞서서 순수한 이두문장인 본문을 형태부와 의미 부의 두가지로 나누어 형태부는좀더 작은 글자루 나타내고, 또한 문장 을 나누어 번호를 붙이고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첨가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 上昇天 今郞五歲以, ® 州應天寺 • 南禪院 • 化林寺 n t 不多田地乙 ® 菩薩社良中 屬令是餘 @ 供佛 • 迷僧 • 祝上焉如平 事是如有 等以 ® 龜山寺屬田地是如 出食收齊 向事以 ® 仇由等以下 去描援鈴臥平 事是如有 等以 ® 禁止爲造 菩薩社 不動令是 事. ® 上昇天 今郞五歲以 : 上(임금)께서 昇天한 지 지금 5 년으로(天온 王

또는 五와 구벌하기 어렵다). 王을 上이라 했고 昇御 • 崩御(殖) 대신 昇天이라 하였음도 주목된다. 年대신 歲로 표시한 것도 年은 호적의 나이, 歲는 시간의 개념으로 넓 게 쓰였울 가능성이 있다• 以는 석독되었을 경우와 한문표기가 다른데, 이두문장에서는 문장의 끝에, 한문일 경우앞에 위치하는것이 보통이다. 본 문서의 작성에서 주체인 公主와 上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살펴질 수 있다. 충정왕 1 년에 살아 있던 공주는 모후안 亦隣眞班公主, 즉 德 寧公主뿐이다 .5) 德寒公主는 所生인 충목왕의 재위시에 이미 정치에 깊 이 관여하였다 .6) 충정왕은 공주의 소생이 아니고 충혜왕의 禧妃 尹氏 소 생이었으나 공주는 당시 11 세였던 충정왕을 섭정하고 있었다 .7) 그의 섭 정은 정치의 실권자로서 왕을 능가하고 있었음은 몽고의 사신을 연회하 는 자리에서 공주가 南面하고 국왕이 東面하였던 장면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8)

5) 元王室의 公主논 Ii'高詞史.!l에서 公主라 하였고 고려 왕실의 王女는 翁主라 구분하고 있다. 또한 元出身公主는 대체로 短命하였으며, 忠定王이 11 세에 즉위하였을 몌 있 었던 公主는 忠惠王妃 德亭公主 문이었다. 元出身의 公主와 그 系譜에 대해서는 다 음운 참조할 것. 店柄翊, 「元과의 關係變遷」, Ii'한국사.!I 7, 국사편찬위원회, 1974, p.4 26. 6) 『高麗史』 卷 86, 列傳 后妃, 忠惡王德宰公主. 〈忠穆王幼沖 llP 位 公主方盛年居中 或佳 與康允忠 出入得幸〉. 7) 『高麗史』 卷 37, 世家 忠定王. 『高礎史』 卷 89, 列傳 忠惠王德寧公主. 8) li'i%麗史節要』 卷 26, 忠定王 1 년 9 월 . 〈初王之宜雙哥也 公主南面 王束面〉.

德寧公主의 지위는 충정왕의 생모인 禧妃 尹氏와 그 일족의 등장으로 위협받으면서 사이가불편해지지 않았는가 한다. 禧妃는 충정왕 1 년 8 월에 慶順府를 설치하였고, 다음해 9 월 德寧公主는元으로떠났다. 『高 麗史』 后妃條에는 공주와 禧妃의 후원세력이 달랐음을 밝히고 있으며, 공주가 떠난 다음해 10 월에 元은 충정왕의 숙부인 棋(후에 공민왕)를 세 우도록 통고하고 국새를 거두고 재정의 출납을 정지시켰다. 이는 禧妃 系에 대한” 德寧公主의 철저한 복수였다고 생각된다.

9) 禧妃系의 세력 집단에 대해서는 閔땄九, 「高麗 恭愍王의 郞位背原」, 『韓治1i:b博士 停 年紀念史學論穀.!I, 知識産業社, 1981, pp. 800~801 을 참조할 것 .

德寧公主논 공민왕 3 년에 돌아왔고 왕은 십히 공손하게 받들었다고 后妃條에서 실려 있다. 공민왕의 즉위교서에 왕실의 정통을 확립하겠다 논 표현도 元公主인 德寧公主를 푸대접한 禧妃系에 대한 웅칭과 元의 호 웅을 굳히려는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10) 공민왕이 칙계가 아닌 忠惠王妃

10) 『高麗史』 卷 38, 世家 恭愍王 1 년 2 월 丙子. 〈宜有境內曰 (中略) 報天子之德 保祖宗 之業〉·

德寧公主가 공민왕 3 년에 돌아오고 따뜻이 받들었 던 것 도 11) 德寧公主 의 지원을 입어 즉위한 배려였다고 하겠다. 공주가 上이라 일컬었던 인 물은 부군인 충해 왕이 고, 실제 로 충혜 왕은 1344 년에 死去하였 으므로 昇 天한 지 5 년이라는 표현은 적철한 셈이다.

11) Ii'?떠麗史』 卷 89, 列傳 后妃 德휴公主 〈(忠定王) 二年如元 恭愍王 三年迫王以主屈爲 破 事之莊社? 供奉視三殿〉

® 州應天寺南禪院 • 化林寺 nk 不多田地乙 : 州의 (州內에 있는) 應天寺 南禪院의 化林립.:의 많지 않은 田地를. 應天은 土王으로도 판독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土의 표기와 應의 약자는 서체상 상통한다. 州는 淸州를 말하고, 그 管內에는 應天寺의 化林寺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12) 南禪院은 독립된 사원일 가능성도 있으 나 應天寺에 속한 선원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n 七은 矣와 같은 소유격이고 무생물이나 神에 대해서 쓰였다. 不多란 많지 않다는 의미 로 사용된 예는 있다 .13)

12) 『新增겨[國輿地)勝登』 卷 15, 淸州牧 佛宇. 13) 1262 년 尙뱌都官姑과 조선초 공신녹권에는 不多人負이라 쓰이고 있다.

® 菩薩社距 l 』 屈令是餘 : 菩薩社에 속하게 하며. 菩 薩社는 『東國輿地勝覽』에는 菩薩寺라 하였고, 治所의 동쪽 70 리에 위치한 洛進山에 있다고 밝혀져 있다 .14) 社와 寺의 차이는 있으나 社는 고려후기에 자발적인 민간의 후원과 승려 공동의 불교결사로서 후에 寺 로 바뀐 예 가 많다. 社는 寺보다 주지 의 격 이 약간 낮으나 15) , 토착민의 지원이 커서 실제로는 매우 번창한 예가 많다. 良中온 장소를 나타내는 여격조사로 쓰였으며, 이런 예는 매우 많다.

14) 『新增束園輿地勝賢』 卷 15, 淸州牧, 山川, 佛宇. 15) jjii와 寺의 주지의 僧階로 보아 차이 있음은 다음에서 압 수 있다. 『韓國金石全文』. pp.1 076-1077. 大禪師는 寺의 주지 이 고 禪師는 jjii의 주지 이 다. 따라서 社논 寺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있다.

@ 供佛 • 義僧 • 祝上爲如平事 是如有 等以 : 供佛 • 養僧 • 祝.l:하는 인이 던 바로. 다시 해석해서 供佛 • 養僧 • 祝上하기 때문에, 또는 그 소입으로 應天 寺와 化林寺의 어느 정도 토지를 菩薩社에 속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앞 의 조처에 대응한 소이를 밝힌 것으로, 문장의 순서가 현재의 표현과 다름을 알 수 있댜 供佛은 사원에 모신 부처에게 조석으로 공양하는 일을 말하며, 넓게는 부처를 수호한다는 뜻이다. 義僧은 승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 죽 소속한 승의 생계비를 돕는 것을 말한다. 祝上온 上

의 명복을 축원하는 思日齋 등을 행하는 의식을 말하며, 그 비용으로 쓰도록 했다는 뜻이다. 上은 여기서도 물론 충혜왕을 말한 것이다. 충 혜왕을 축원하는 중심된 사원은 개경의 神孝寺로 추측된다. 神孝寺는 충해왕의 眞殿울 모신 眞殿寺院이었고 그의 기일에 왕이 행차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16) 界首官이었던 청주의 사원 가운데도 선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원으로서 곳곳에 있었던 셉이고, 이는 불교가 국교인 고려 에서 독이한 현상온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청주관내의 應天寺와 化林寺의 토지를 이속시킨 까닭을 밝힌 셈이다.

16) 『高麗史』 卷 69, 列傳 后妃 德寧公主 〈祖神孝寺忠志王眞殿〉 忠惡王이 말년에 神孝寺룹 중요시 하였음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高麗史』 卷 36, 世家 忠惠王 後 3 년 6 월 壬寅 〈幸神孝寺 燈濁裁 結香徒 設祝홉齋〉

® 龜山寺屬田地是如 出食收齊向事以 : 龜山寺에 속한 田地로 삼아서 出 食收하라는 일로. 龜山寺는 개경의 사원으로 선종에 속하였다 .17) 菩薩 社에 속했던 應天社와 化林寺의 토지를 다시 繼山寺에서 관할하려 하였 던 갈등이 있었다. 出食은 쓰인 예가 많지 않으므로 의미가 규명되지 못하였다. 〈出食 하도록 거두라〉는 뜻으로 〈내며도록 거두라〉고 추측되 고, 순한문이면 收租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개경에 있는 急山寺 의 바용으로 租를 거둠을 의미할 것아다. 다시 말하면 菩薩社에서 소유 하도록 한 토지가 중앙의 龜山寺의 소유로 收租하려 하였다는 뜻이 아 닐까한다.

17) 龜山寺가 개경내에 있었음은 『新增束國輿地勝했』 卷 4, 開城府 上 〈龜山寺在松岳山 碑昭格 『殿韓束國〉金에石 서全 文알』 ,수 p있. 3 다15., 또〈한乃龜 禪山宗禪에院 속請한以住 사持원〉입에 은서 榮확豊인된 境다淸. 禪院慈寂禪師凌零塔

® 仇由等以下 去揮擬僞臥平 事是如有 等以 : 仇由 등이 지난 掃接한 일 이 있었던 바로 仇由논 執由와 같은 뜻이고 18) , 사원의 토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 인이 아닌가 한다. 鑑山寺와 菩薩社에서 각각 보낸 관리인들이 서로 시끄럽게 다둔 일이 있었음을 말한다. 去는 지난의 뜻, 是如有의 有는 지난때매김 토씨로 去~有는 일치하고 있다.

18) 所志의 作成者인 筆執울 筆拔이라 쓴 예가 있다. 仇은 執의 면체가 아닌가 한다.

® 禁止爲迫 菩薩社 不動令是 事 : 금지하고 菩薩社에서 不動시킴 것. 橫援를 금지하고 菩薩社에서 옮기지 못하게 할 일로 못박고 있다• 보 살사에 승소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는德寧公主가부군의 명복을기원하 논 菩薩社에 우위를 인정하고 중앙사원인 龜山寺의 간섭을 배제한 조처 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의 해석은 덕녕공주가 1349 년 淸州牧官에게 管內의 菩 薩社에 속한 토지의 분쟁을 확정해 준 것으로 종합된다. 淸州管內의 應 天 린f 와 化林 寺 의 토지 약간을 器 尉疏t에 속하게 하고, 供 {;1: • 義僧 • 祝上 하는 바용으로쓰게 하였으나, 개경에 있던 鑑山寺에서 屈田으로 삼고수 조권을 침탈하므로 보살사와 분쟁이 있었고, 公主는이를금지하고보살 사에 속한 토지로 변함 없도록 할 것을 淸州牧官에게 하달한 것이다. 구산사와 보살사의 분쟁은 종파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구산사는 선종사원임 이 확실하고, 應天寺 • 南禪院 • 化林寺논 南禪院이 포함된 접 으로 보아 선종사원일 가능성 이 크다. 보살사의 소속 종과는 알 기 어렵다. 충혜왕의 진전사원인 神孝寺는 명칭상 밀교적 취향이 많다. 몽고압제 아래서 종파간의 난립이 십했지만대체로충렬왕은선종을, 충 선왕은 천태종을, 충숙왕 • 충혜왕 때는 諭ffJ n 宗과 천태종이 번영하고 있 었고, 국사 • 왕사나 전전사원도 이 런 경 향을 반영 한다. 19) 따라서 神孝 寺와 菩薩 社논 유가종이 나 천태 종아 고 구산사의 소속종과인 선종과는 달 랐다고 풀이된다.

19) 神孝寺에서 천태종의 중심경전인 法奉經의 寫經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보면 天台 宗에 속한 사원인 가능성 이 가장 크다 . 熊谷宜夫, 「朝鮮佛꿉徵」, 『朝鮮學報』 44, 1967.

구산사가 보살사에 속한 토지를 간여한 까닭은 본래 應天寺와 化林寺 와 구산사가 같은 소속 종파로서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應天寺와 化林寺에서는 보살사에 대항할 수 없게 되자, 구산사의 지원을 받아 토지를 회복하려는 웁칙임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보살 사는 충혜왕의 명복울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德寧公主의 후원을 받고 있 었다. 지방사원의 토지분쟁에서 당시 元출신의 공주가 깊숙하게 개입하 고 정치세력의 변동에 따라 불교계의 동요가 심하게 나타날 취약정을 나타냈다. 고려후기 정치세력의 동요와 함께 하여 불교계가 약화되고 성리학이 대두하면서 사상계의 전환을 예고하는 전야적 분위기를 보여 주고있다. 3) 고문서로서의 가치 본문서는 내용상에 있어서 또는 형식상으로 中央官府에서 地方官府로 하달된 문서에 속한다. 이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생긴 菩薩社와 龜山寺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그 원인은 뿌리 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분

쟁을 매듭지으려는 본 문서의 결정에 앞서 있었던 所志에 대해서도 추론 할 수 있다. 淸州牧官에게 제출된 분쟁에 대한 선종사원인 구산사축과 이와 다론 보살사의 所志는 모두 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 본래 보살 사에 속하기 전에 토지가 應天寺와 化林寺에 속했기 때문이다. 고려후기에 사원간의 경제적 분쟁이 종파간에 자주 일어나고있었다 .20) 이는 최씨집권 이후 몽고 압제에 이르기까지 실권자들이 불교계를 간섭 하고 이들은 정변이나 외세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형성된 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웅천사와 화림사가 분쟁의 대상자로 서 등장하지 않고 구산사가 개입된 까닭을 유추할 수 있다. 웅천사와 화림사는 페허화되었거나, 아니면 보살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앙의 사 원인 구산사를 개입시켰을 수 있다.

20) 『太古集』 門人維昌撰行狀 〈今也九由禪流 各負其門以爲彼劣我俊 I 毋岡慈莊 近者益之〉 槿『存太一祖二實〉錄.』 卷 14, 7 년 5 월 戊午. 〈前朝之季 禪與敎利 各是將爭占名利 其修禪衍敎

고려후기에 전란과 권선의 밭호로 불교계는 중앙과 지방의 사원이 연 결된 자위력을 구축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세력화 과정 은 정치 실권자와의 결탁을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본 문서에서 보살사에 의하여 토지를 잃은 웅천사와 화립사가 구산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보살사는 祝上울 내세워 소유를 확정지었으 나, 토지믈 잃은 웅천사와 화림사에 대한 대웅조처는 나타나 있지 않 다. 공민왕 때에 있었던 종파간의 분쟁에서는 국왕이 개입하여 양측에 대웅조처를 취해 중으로써 해결한 예가 있다 .21)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일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21 ) 開城廣通普濟禪寺碑, 『韓國金石全文』, p, 1204. 〈펩溪天和寺 裁始興宗 曰 無政復願光 붉也 以光뮴寺 裁맵溪宗 無政復望天和也〉.

이 문서는 행정체계에 의하여 이룩된 관문서이지만, 문서를 보낸 공 주는 명실공히 국왕을 대신해서 결재했는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 다. 공주가 섭정 이상의 실질적인 권한을 나타냈다면 이는 관문서이고, 그렇지 못하떤 사문서이기 때문이다. 공주 개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 며, 이와 유사한 예로 조선태조가 그의 子 芳雨와 妄生女 餘致에게 내 린 문서도 본 문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22) 이런 경우는 賜牌에 해당하 겠으나, 賜牌라면 칙접 菩薩社에 내릴 수 있으며 굳이 淸州牧官에게 하 달할 필요가 없다.

22) 千惡鳳 「朝鮮太祖 賜給의 肅愼翁主 家袋文간」, 『國學資料』 2, 藏전賜 197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寶物篇 下, 1972, pp, 302-303.

賜牌가 아닌 정은 지방관에게 하달한 형식이란 접, 그리고 앞서 개경 의 사원이 개입된 분쟁이므로 이를 중앙관서에 이관시켜 처분을구한상 달문서가 있었을 가능성도 유추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신자인 德宇公主 는 섭정 이상의 실질적인 지위를 나타낸 다른 사실도 확인된다. 본문서는 충정왕 1 년 德密 公 主 가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주재자였음을 입증하며, 당시 국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후기 지방의 사원전 을 둘러싼 중앙사원이 개입된 종파간의 갈등을 알 수 있게 한다. 사원 전을 둘러싼 분쟁에 불교계는 독자적인 조정장치를 갖지 못하고 지방관 을 통하여 일반행정체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다. 다만 종파별로 세력을 구축하였을 뿐 불교계의 통합된 조칙체는 없었던 셈 이다. 본 문서 는 이 미 알려 진 보물 572 호 송광사 노비 문서 와 보물 453 호로 지 정된 海 南尹氏 家 노비상속문서와 시기상 그중간에 위치한다. 그러나위 의 두가지문서가모두노비의상속을확정한개인의所志에 대해서 지 방관이 입안하여 내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문서는 국왕을 대신한 실권자인 몽고 출신의 德寧 公主가 八牧의 하나인 淸 州牧官에게 보낸 하 달문서로서 순수한 관문서에 속한다. 지방관과 개인 사이에 이두로 쓴 문서는 확인되었지만, 이 문서로써 중앙관부와 지방관부 사이에도 이두 가 사용되었음이 보충되고, 이두의 사용법위가 매우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원전을 둘러싼 사원간의 분쟁에서도 국가와 지방관이 일반행정체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점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행정 사의 일면이 뚜렷이 밝혀전 구]중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미츠] TO 口己L 1349 년에 작성된 귀중한 문서가 애장가의 배려로 학계에 처음 소개 되었다. 본문서는 1 차자료일 뿐 아니라, 이두문서로서 고문서학은 물 론, 국어 학 • 행정학에서도 중요한 문서 이고, 충정왕 1 년에 실권자인 忠 惠王妃 德 寧 公主가 지원한 불교종파의 경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이다. 본문서는 淸州牧內의 선종사원인 應天寺와 化林寺의 토지를 菩 薩社 에 移屈시킴으로써 중앙의 선종사원인 구산사가 이를 처지하려는 데에 서 분쟁이 일어났다 . 菩薩社의 소속종파는 알 수 없으나 충혜왕의 眞殿

寺院이 神孝寺였던 접으로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종과일 가능성이 크 다고 추축된다. 종파간의 사원전을 둘러싼 대립된 이해관계에 지방관 인 淸州牧官, 그리고 국왕을 대신한 실권자인 德寧公主의 결재를 거쳐 소유를 菩薩社로 확정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하여 사원간의 분쟁 이 불교계 내에서 종파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고 출신의 공주가 실권자로 개입되고 있으므로 불교계의 분쟁이 정치세력 의 갈등과 휩싸일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주와 지방관 사이의 공문서도 이두로 씌였다는 점에서 이두 표기의 범위가매우넓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지금까지 보고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572 호 송광사 고 려문서의 노비첩보다 32 년 늦고 보물 453 호로 치정된 至正 14 년 노비 문권보다는 6 년 앞선 문서이다. 이 두 가지 문화재로 지정된 고문서는 모두 지방관이 개인에게 노비 소유를 확인해 준 문서이지만, 본문서는 실권자가 界首官 OJ . 청주목관에게 보낸 문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 다. 그리고 사원의 소유를 둘러싼 분쟁을 중앙정부와 지방관이 참여하 여 종식시킨 관문서라는 접에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가장 오래된 새 로운 사례이다• 이 문서의 가치가 널리 이용되고 문화재로 소중하게 보 촌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 14·5 세 기 淨土寺의 고문서 白巖山 淨土寺는 전남 長城에 있던 고려의 사원으로서 조선후기부터 ’ 오늘날까지 白羊寺로 불리어졌다. 이 사원이 위치한 산의 암석이 백색 이므로 선라시대에는 白岩寺라 불렀고, 5 세기부터 淨土禪院이라 불린 데서 그기원을두고있으나,!)구전을정리한것이고, 선라말禪院에서 출발하여 고려시대에 정토사로 발전하였다고 추축된다.

1) 麟淨編 『白巖山 淨土寺事籍.!J, 1849( 朝鮮總한府, 『朝鮮寺利史料.!J, 上, 1912).

백 양사로 볼리 는 정 토사는 최 근까지 호남의 本寺 가운데 하나로서 많 은 고승이 머물렀다. 이러한 寺勢는 늦어도 고려후기에서 비롯되고 있 음은 이곳에 고문서로 보촌되었다가 1912 년 활자화된 『朝鮮寺利史料』 에 실린 事 祖,i의 내용을 통해서 입증된다. 비록 原資料는 아니고 활자화­ 된 고문서이지만 고려말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적지않은 고문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 건의 고려말 문서는 당시의 불교사를 보 충하고 고문서의 자료로서 소중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불정 책으로 격변하는 불교계를 보여주는 태종시의 2 건 고문서를 연결시 켜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계기적으로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다. 정토사의 고문서 가운데 고려말의 2 건과 조선초의 1 건은 이두로 표 기되었으므로 이미 국어사에서 주목되어 왔다 .2) 그러나 불교사의 측면 에서는 이두문서는 물론 일반 고문서에 이르기까지 깊이 이용되지 않았 다. 또한 국어사에서도 이두문서를 자료의 비판이 없이 이용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적지않은 찰못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불 교사에 이용하기 앞서 원자료의 형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하 논 면밀한 자료의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2) 『吏값菜成』· 姑貝房之進, 『雜改.!J, 洪起文, Ii'吏讀硏究.!J, 1956.

이 논문에서는 정토사에 있던 고문서의 개략적인 검토와 함께 이두문 서에 대한 컬처한 자료비판을 동하여 앞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 는 의문을 줄이고자 한다. 나아가서 고문서의 구체성을 결여한 채 언급 되었거나, 새로이 지적할 수 있는 14·5 세기의 불교사를 깊이 있게 이해

하기 위한 사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고문서의 개관 淨土寺는 白岩寺, 白庵寺라고도 불렀으며 , 오늘날 山名온 內藏山으로 寺名은 白羊寺로 바뀌었다 •3) 『三國造事』에 실린 白漏販는 이 사원의 전 신이 아닌가 한다 .4) 정토사논 고려말에 李稿 • 鄭道傳 등이 樓記를 납킬 정도로 사세가 번창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호남에서 손꼽히는 사원의 하 나이다.

3) 權相老編, Ii'韓國寺利全션.!l, 東國大出版部, 1979, 白羊寺 • 白巖寺 • 白庵寺 • 淨土寺. 4) Ii'三國遺事』 卷 3, 伯巖寺石塔舍利.

정 토사에 관한 文籍은 1912 년에 조사 • 수록된 『朝鮮寺希lj史料匠 1] 종 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정토사에 대한 이와 같이 집 중된 자료가 앞서 실린 다른 서책은 없다. 필자는 최근 이곳을 찾았었 으나 『寺利史料』에 실린 문서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逸·失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여러 연구와 자료집에서 이용하였 으나 『寺利史料』보다 좀더 오래된 서책에 실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촌하는 가장 오래된 종합적인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寺希 U.史 料』에는 27 면에 걸쳐 정토사 관계의 고문서가 실려 있으므로 활자화되기 전 墨書 된 한지의 원자료가 어느 정도 방대할 것인가는 상 상하기 어려울 정도아다. 고문서는 굵은 글씨 때문에 판독하여도 활자 화하면 극히 적은 분량에 불과한 예가 많으므로 원자료는 매우 큰 분량 이었다고 추측된다. 『寺利史料』에 실린 내용은 본래 원자료에서 옮긴 것인가 아니면 전사 된 사본을 옮긴 것인가라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또한 원자료가 아닌 사 본에서 옮겼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충실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27 면을 차지하는 활자화된 자료를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원자료의 형태 믈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Ii'사찰사료』에는 문서의 제목 위에 0 표를 더하여 다음의 문서와 구분 하여 나타내고 있다. 0 표는 모두 9 개이므로 원자료는 9 부분으로 냐 뉘어전 문서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내용상 마지막 8·9 번째의 고문서 는 같은 부류의 문서이므로 활자화하논 과정에서 생긴 착오가 아닌가 한 다. 이 점은 순서대로 살퍼면서 서술하겠고, 모두 8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1) 白巖山淨土寺事籍 淳 昌 의 유학자인 奇正鎭(1 798 ― 1876) 이 1849 년(철종 즉위년)에 쓴서문 이다. 淨土寺의 麟淨上人이 자료를 모아 淨土寺 사적을 만들어 가지고 장차 錄板(板刻)하려고 序를 요청하였다는 내용과 끝에 칠연시를 붙인 것이다. 내용 가운데 ~f 1ij 등이 轉藏經會를 열었던 것, 정도전 등의 굳 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轉藏法會와 정도전의 굳은 다음에 실려 있으므로 麟淨이 수집한 淨土寺 사적은 문서를 모아 사본을 책모 양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며, 서문으로만 보아서는 고문서를 원형대 로 편집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서문은 책을 편집하고 가장 늦게 붙이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다음의 자료는 서문보다 늦게 작성된 내용도 있으므로 『寺別史料』로 활자화하기 전에 계속 추가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極樂殿佛粉稷序 佛桐稷란 불교의 전홍을 위한 기금을 마견하기 위한 契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契나 模보다 質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였다. 印 正上人이 중십된 模에 대해서 서 문은 洪鍾德(1 783 ― 1863? )아 1859 년(철종 10 년)에 썼으므로 事籍序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이로 보면 淨土寺事籍이 린-책자로완성되지 못하고고문서묶음이었을가능성도커진다. 고문서를 다모.았 다t熙가字 의새 내로 용운 문가서운가데 생文기定자王 后다음 (1에501 —끼 1워565 넣 ;었 中다宗의고 繼추妃측)되와기 仁때獻문王이后 (15 78-1626, 元宗島 仁祖母)가 왕실의 願堂으로서 서욱 l 을 후원하였고, 宣 祖時에 역병이 돌아 이를 祈禎한 사실을 특기하고 있다• 선조 대의 불 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왕후가 후원한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 (3) 白 巖山淨土寺事蹟序 보통 사원의 사적이라 하면 寺志와 거의 같은 경우가 많다• 조선후기 의 中親海眼은 많은 서적을 저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현존하는 大苗寺 事蹟 (竹迷記) • 金山寺事맙i • 華嚴寺事蹟 등은 오늘날에 도 寺志의 전형 이 될 정도이다.“그의에 佛國寺事蹟·海印寺專蹟도같은예이다. 그런데

5) 이러한 寺志는 최근에 影印된 바 있다.

淨土寺事蹟은 지금까지 혼히 볼 수 있던 조선후기의 사원의 사적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사적이 아니라 2 종의 고문서이며, 사적이란 명칭은 후에 麟淨上人이 붙인 것 이 아닌가 한다. 2 종의 문서에서 첫째 문서는 제목이 없지만 둘째 문서에는 〈轄藏經 第三會傍〉이라는 명칭이 있다. 그리고 둘째문서의 끝에 2 行 細字로 〈위 의 第一 • 第二回 傍目의 3·4 章은 책자로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좀벌레 가 쏠고 쥐가 뚫어서 책에서 한 굳자도 알아볼수 없으므로 반 정도 잃어 버렸다〉고 証記하고 있다. 訪 5d 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寺利史料』를 활자화할 때 추가되었다면 원자료 는 책자의 형대로 고문서철이 아닐 것이고, 이보다 앞서 証記되었다면 奇正銀이 寺籍序를 쓸 때에 이미 고문서가 아닌 책자로 사본이었을 가 능성 이 크.다. 필자는 활자화하면서 추가한 것 으로 추축된다. 사적은 3 차의 轉藏經會륜개최하는傍文(廣告文)·참가자·主管및보 조자를 순서 대로 수록한 것 이며 , 1341 년(충해왕 복위 1 년)과 1353 년 (공민왕 2 년)에 열린 1 차와 3 차의 經會만이 수록되었다. 2 차의 經會 에 대한 자료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350 년(충정왕 2 년)에 登嚴卷者가 왕사로 책봉되고 淨土寺가 下山所로 정해졌을 무렵에 6) 개최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6) (前略) 覺眞尊者碑銘 Ii'東文選.!l 卷 118.

轉經法會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실온 참석자들의 승계와 직책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다론 자료로써도 입증되는 예가 많 다. 따라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고려말의 불교계를 이해하는 데에 건요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다움 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4) 白巖山淨土寺事蹟 공민왕 19 년 (1370) 의 여름 폭우로 파손된 橋樓를 중수하였고, 隅王 3 년 (1377) 에 정토사에 온 정도전이 쓴 記文이다. 기문은 정도전의 문집인 『三峯集』에도 補造하지 못하고 俠文으로 제목만 실렸으나 7) 寺利史料에 논 유일하게 전문을 싣고 있다. 작자의 경세가적인 면모는 작품에서 문 식이 적고 막락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서술적인 데서 나타난다• 기문의 내용 가운데 득히 주목되는 접은 정도전이 당도했을 당시의

7) 鄭道傳, 『三峯集.!l 補迫, 國史編墓委員台, 1971.

주지 계승과정토사의연혀, 그리고橋樓의중수과정이라하겠다. 주지 는 一麟 • 88( 嚴作者 • t,'및 • 澄公 둥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특히 88( 嚴役者 復丘(1 270 - 1352) 가 1350 년(충정왕 2 년) 왕사로 책 봉되 었 음이 밝혀 져 있 다. 현존하는 覺眞國師의 비 문에 는 1351 년에 그 가 연로하므로 왕은 그를 개경까지 모시지 못하고 화상을 額鷄함으로써 책봉의식을 대신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보다 앞서 충정왕 때에 책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 나온 轉藏經 第三回秒?에도 그가 1350 년 81 세 때에 師禮를 받았고, 공민왕도 즉위하면서 왕사로 책봉하였다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 淸斐는 復丘의 親姓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복구는 固城李氏로 李卷底의 子이고 ,8) 이 가문은 조선초까지 지배충을 계속한 문벌이었다. 정토사와 固城李氏와의 관계는 좀더 규명할 과제 이다.

8) 李仁成싫誌, Ii'韓國金石全文』, p, 1057. 梵眞國師碑銘, Ii'束文選』 卷 118.

(5) 白巖山淨土寺斐溪樓記 覺嚴卷者 復丘가 세웠던 雙溪樓가 1370 년 (우왕 19 년) 여 름 비 로 파괴된 것을 淸燮가 중수하고, 僧 絶仙1 을 李稿에게 보내어 받아온 기문이다. 1381 년(우왕 7 년)에 지어졌고 그의 관직이 밝혀져 있다. 이 글은 칙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李稿의 부드러운 굳솜씨가 찰 반영되어 있다. 『束 文選』과 『牧탄集』에도 실려 있으므로 ' 새로운 자료는 아니다. (G) 白巖寺轉藏法會堂司傍 이는 자료 가운데 3 번째로 실린 白岩山 정토사 사적의 轉藏法會傍과 내용은 거의 같다. 앞서 法會傍은 1341 년과 .1353 년에 개최된 傍文이었 으나 이는 1409 년(태종 9 년)에 설치된 轉藏法會의 것이다. 接文(광고 문), 주관자, 참가자의 순서로 실려 있으므로 고려시대에 참가자 주관 자의 순서로 실린 것과 차이가 있고, 社會衆과 色掌은 수만 적었다. 또 한 華嚴契와 협동으로 개최함으로써 禪敎의 구분이 • 모호해지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7) 宣德年間 姑傳書 다음은 선덕 5 년 • 6 년 • 7 년에 각각 각성되었다고 제목을 붙인 3 건

의 이두문서가 실려 있다. 선덕연간이라면 142C-1435 년이므로 조선의 세종시대에 해당한다. 이는 세번째로 신린 정토사 사적으로부터 연내순 으로 수록해 온 고문서의 배열에 문제접이 없다. 그러나 내용상 첫째 문 서는 1357 년(공민왕 6 년, 至 正 17 년)에 작성되었고, 다음 문서는 1378 년 (우왕 4 년, 무오), 마지막 문서는 1407 년(대종 7 년, 永樂 5 년)에 작성되 었음이 확실하다. 지금까지 국어사에서 이용된 3 건의 본문서는 이미 제목의 작성 연대와 명칭에 개의치 않고 내용에 따라 연대를 밝혀 왔다. 본 문서의 작성 연대에 대해서는 제목의 선덕연간보다는 내용에 따라 기 왕에 확정한 학계의 견해에 동감한다. 이 문서에 제목의 연대는 전혀 근거가 없고, 제목의 명칭도 재검토될 부분이 있다. 내용과 함께 목벌 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8) 祈棋部氣祭禮文 1603 년(선조 36 년)과 1604 년에 걸쳐 전라도에 유행한 열병(영병)을祈 桃하는제례의 주관자·제물목록·행례석 등을 수록하였다. 2 전의 제 례문 이외에 순종조 重修板刻과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8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된 정토사에 대한 자료집은 첫째 둘째 부분을 제의하면, 순서대로 고문서를 수록한 셈이 된다. 7 번째의 姑他 랍 는 내용상 훨씬 앞선 고려말의 문서이지만 편집자는 세종시에 작 성된 문서로 보고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8 종의 문서 가 운데 1·2·8 번 문서를 제외한 5 종 9 건의 문서가 고려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 르는 사원 문서 인 셈 이 다. 이 가운데 李 稿 의 雙 溪 樓記도 『牧t앉文 邸』에 실린 자료를 옮겼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는 그의 당시 관칙 을 자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문서에서 국왕에 대한 언급 을 대두시켜서 비록 활자화하였더라도 원자료의 형태가 찬존하고 있는 접도 중요하다. 다만 눈에 띄는 오자가 많고, 奇正鎭이 序를 쓸 때, 麟 淨에 의하여 자료를 모으면서 서책형태로 필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려운 결겁이 있다. 또한 3 건의 이두문서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제목과 연대 등으로 원자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정리된 혼적이 엿보인다. 첫머리의 정토사 事籍序로 보아 寺誌의 형태로 편집하였으나 거의 고 문서를 연차순서로 수록하였다. 이 때문에 오히려 원자료의 원형이 어 느 정도 보촌된 장접도 있다. 또한 정토사에 대한 정몽주의 시가 地誌

에 실리고 『lilll~::洙』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빠지고 地 誌 에 없는 고문 서가 수록된 접은 오히려 자료의 가치를 신빙성 있게, 그리고 원형에 가까운 문서임을 실감있게 한다. 2) 이두문서의 교정과 내용 정토사의 고문서 가운데 일곱번째로 실린 이두문서는 모두 3 전이고, 『寺刺史料』 의에 『吏紹渠成』에도 실려 있다. 이 문서는 고려시대의 이두­ 문서가 회귀하므로 1 차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국어학계 의 저서와 논문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명칭이나 내용상 여 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로, 이 문서가 어느 정도 원자료의 형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가 하는 접 이 다. 둘째 로, 『寺利史料』보다 늦게 간행 된 『吏殿集成』은 『寺 到史料』의 자료를 그대로 옮겼는가, 아니면차이가있는가하는 접도 검 토되어야 한다. 세째로, 이 문서는 1 차자료에서 판독된 것인가, 아니 떤 이미 전사된 자료를 활자화한 것인가 하는 접이다. 이와 같은 몇가 지 문제접을 염두에 두고 3 건의 문서를 다음과 같이 활자화하도록 하 겠다.*

* ® 종서를 횡서로 쓰고, 띄어쓰기와 구두접운 첨가했다. ® 의미소와 형태소를 나누고 형대소윤 각은 환자로 나타냈다. ® 행을 지키지 않았으나 목 1 일히 행운 바꾼 부분이라 생각되는 곳은 그대로 반영하였 다. ® 『寺利史料』에만 실린 글자는 믿줄으로 표시하고, 『吏讀菜成』에만 실린 굳자는 방정운 더했으며, 서로다몬글자는『寺利史料』의 옆에 『이두집성』의 글자운 ( )안에 져었다.

O 宣德五年四月 日僧錄司姑傳 書 (至正丁酉僧錄司姑文){曾錄司 姑 全羅道接廉使 當司淮, 至正十七年七月十八日, 右副承宣正議大夫知 工部事李岡次如, 申省判敎 覺眞國師門徒 大禪師須彌 • 禪師祖口 • 禪­ 師覺湖 • 中德白蓋 • 中德覺敵 • 大選淡深 • 大選戒氷(戒永)等狀內, 僧矣 段 別敎無亦 作法祝 上爲白去平在亦, 道內 長城郡土白巖寺段, 無田民殘廢古基山齊(齋)是去乙 先師覺眞國師敎是 重#}]是造, 大藏印成 安遊敎是彌(赫) 門生以 奴碑井參口 交易納寺爲造 冬夏安居緣化供衆 作法爲白如平 時亦中, 前年共議敎是 禪師 若雲乙 差備敎 事是去乙, 右住持若雲亦 無田丁供衆難便 衆供不得 雨

淵分置使內 不冬 間閣等亦 並只 顔落爲 鉉女 n 閑望是白去平在 等以, 先(;iI i道 初道楊乙 一任寫白平 所不 n .;t 修營作法 祝上爲白良 結望白去平 事是去有 在 等以, 右良事意乙用良 共議案 交周爲良乙爲 下宜旨敎 事是去有 等以 宣旨內事意乙用良 共議案交問爲述 今後 禪師若袁乙 下山禁止向 事出 納爲平 事是去等 差使員別定fuJ 前若雲門生等乙 一亦 禁止乃述 쌌眞國師 門徒等乙 不動 入院完護衆 作法 祝 上是在 味 出納爲臥平 事是去等, 右事須姑 至正十七年七月 日 姑 宣德六年辛亥八月 十一 日 監務官姑傳書(洪武戊午長城監務官站文) 監務官 姑 長城郡司 當司淮 僧錄司史淮 僧錄司史椿顔 丁已十一月 日姑 同郡 監務兼勸農使將仕郞尙衣直長宋菜 丙辰十月 日名狀 申省 當司淮 僧錄 司僧史仁叔九月 日姑 恐是審是彌(力t), 啓受使內平 所有 事是乙等 聖住寺 住持性照 • 禪師中延所志內乙勿于 判付是平 狀內路于矣. 僧矣段 別敎無亦 禁修祝聖爲白臥平 次是在亦 至今 政戊申七月分 祝 聖觀音尊像願成爲千彌, 安逆處所 奏請爲平亦中 僧矣 元北平 造排爲臥平 長 城郡地白巖寺 下安令是於露 落熙敎等乙初于 下安令是白造, 右寺筑殘巳爲在 山枝五結分 八田處所是如在乙 • 一間四迫 無亦改排僞白平 等以 長行祝 聖法席, 今萬曰(日)禁修乙起行爲良於爲敎矣 向前 狀內 全當 1$ 造排 爲白在 等以, 法孫傳繼向 事乙 所司t只 界官良中 出納下門 (F내 )令是平矣 事狀的是在如中 更良 奏聞除良只 法孫案韻施行爲良於爲 僧錄司良中 下聖 旨敎事白 丙辰三月二十日左承宣右散騎常侍上將軍知吏部事念事府文 迪奏 判依奏付僧錄司 右如敎 事爲是在 等以 造非(排)緣由乙良 ff細亦 問備申 省篤平味了平等用良 依姑爲 傳出納下問令是平矣 任內同郡戶長徐純仁等 丙 辰十月 報狀內爲于矣 法堂三間 • 東俠藏堂二晶~ • 犯隅學療三間 • 副舍一 間·客樓西俠室二間·下隅食堂三間·食蔚一間·法堂南斜廊五間·上 房二間 내隱一「口tj • 侍奉房一間 • 其餘堂舍等八十五間乙 並只 改排報狀 僞四是平 等用良. 申省爲臥平 事是去等 同香火大事斯備矣, 投告內 甲矣段 別敎 無亦 香火祝 聖爲臥子在亦 向前 寺段殘爲 莊 接人不得是如 爲去Z, 禪師中延奏請造排敎 弟中僧矣 身乙寺以 主差備敎等用良 成造始終次知 排置爲造 火香爲臥平在 亦 禪師所志以 判下敎 由以 法孫安(案)片렀施行問(向) 事乙 長城官以 申

省爲平 事是在等以. 僧矣 身乙 時亦『 I, 火香爲臥平 緣由 並以 施行敎t! (爲)臥平 事是去有 等以 姑內 思乙用良 村伏公案良中 法孫傳繼 施行乃 ;E 由報爲在 味出納爲臥平 事, 右事須姑 戊午三月 二十三 日 宣德 七年壬子四月 初八 日 議政府關字傳범監務官爲移接事(永樂丁亥長城 監務關字) 今月 初九 日 辰 到府都時 競察隸排使關內 今月 初七 日 到付 議政 府舍人司關內 去八月二十六日로 文貞公李巖孫子前參貸議政府事崔有 慶 • 鐵城君李原 • 安城君李叔帝 等狀內 矣徒段 全羅道長城 白巖寺乙 祖 上文貞公敎是 三寸叔父王師 復同願私財以 營it月 大藏經安逆敎是彌 矣徒 父母一同長年費 • 大藏寶 • ,쿰曰(日)寶 • #三百石 後矣徒四寸兄 前兩 街中皓亦 傳住領衆作法祝 上怒白如平 節, 慈恩宗中德戒天亦長城邑內 元屈資福寺乙良 棄置危造 一 息程途是在 同 白巖寺乙沙 賓福寺良良中 求望冒受關字下去僞去平 向前密 長色掌等乙 並只 隸送 同땄長等 任意上下爲臥平 各村資福定禮之意 不合 鈴白沙餘良 矣徒祖上 願意無違怒平等以 各各閑望爲去平 右村資福乙良 判 旨內 親如爲造 同白岩寺乙良 還屬山門 依舊香火 等狀是四有等以 向前資 福移接乙良 代用磨鍊間 先可 初亦 判下敎 同郡資福良中 移接向 事 關是去有等以 向前白嚴寺入接爲臥平 住 持乙良 關內統如 先可 郡資福寺良中 移接是造 由報向 事 關是有餘 關內事 意乙用良 郡南資福寺乙 今月 十 日 及良 移接向 事. 右關白巖寺三網 永樂五年丁十一月初九日 監務署 이 상 3 건의 문서 는 『寺利史料』와 『吏紹集成』에 실린 내 용을 비 교하 떤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문 서의 명칭에 해당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대비시켜 왼 편에 『寺利史料』를 오른편에 『吏記集成』을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 宜德五年四月 日 僧錄司姑傳密__至正丁酉僧錄司姑文 ® 宣德六年辛亥八月十一 日 監務官姑傳명――洪武戊午長城監務官姑文 ® 宣德七年壬子四月初八 日 議政府關字傳書監務官爲移接事――永樂丁亥長城 監務關字 『寺刺史料』에서는 문서의 작성 시기와 작성 기관을 따서 호칭하였고,

『吏讀菜 成』 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작성 연대에 대해 서는 두 가지 자료는 전혀 다르다 『 寺 采IJ史料 』 의 『宣 德年間 』 은 세종시대에 해당하며 문서의 내용상 이 기간에 작성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吏 값 a 굴 成』의 연대는 본문의 내용에서 찾아진다. 문제는 『寺利史料』의 연대가 어떤 근거로 정리된 호칭에 밝혔는가라는 데에 있 다. 이는 事籍序에 밝혔듯이 麟淨上 人이 편집과정에서 연대순으로 정리 하면서 여 섯 번째 실 린 轉藏法會 杓. rJ. 을 태 종 9 년의 다음에 묶으면서 착오 를 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연대는 마땅히 『吏 讀 渠 成』을 따라야 하겠 으며 각각 1357 년 (공민왕 6 년) , 1378 년 (우왕 4 년) 9', 1407 년 (태 종 7 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이룰 이용한 국어학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9) 첫째 문서와 세째 문서에는 간지와 함께 중국의 연호가 쓰였으므로 정확한 연대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문서는 간지만 쓰였으므로 전형에 위치한 · 문서의 순서상 쉽 개 연대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 겁토는 없었다. 僧錄司는 세종 6 년에 폐 지되었으므로 이전의 간지로서는 우왕 4 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문서의 호칭에서는 문서믈 보낸 관부 를 밝히고 있다. 첫째 와 둘째 문서는 똑같이 작성자가 1 曾錄沮 ]와 監務官 ( 長 城)이라는 데에 일 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째 문서에 대해서는 『寺 利史料 』 에서는 의정부의 關子를 감무관에게 移接한 것이고, 『 吏語集 成』 에서는 長城監務가 작성 한 關子라고 호칭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문서의 발송자에 대해 서는 기왕의 연구자들도 일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寺孫iJ史料』 와 『吏鎖菓成』에 실린 고문서의 명칭은 본래 고문서에 실려 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첨가하였다고 추측된다. 이는 후의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 죽 洪起文은 이를 빼고 다음부터 수록하였고, 姑貝 房之進은 『寺孫iJ史料』의 제목을 ( )안에 작은 글자로 실었을 뿐 아니라 다음의 僧錄司(日이라 했으나 오식인 듯)’占 전라도 接廉使률제목으로 삼고 본문과 다론 글자 크기로 표시하였으며, 그 앞에 시기을 나타낸 至正十 七年七月 日 을 첨 가하고 있 다. 姑 貝는 『寺孫iJ史料』와 『吏語集成』의 제 목 울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명칭을 설정하였고, 洪起文은 후에 첨가한 제목을 제의하고 수록하려 했다고 하겠다. 이 문서는 僧錄司胎과 全羅道接廉使로 행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승 록사첩아란 僧錄司에서 작성하여 보낸 11 店子란뜻이고, 다음의 전라도接 廉使논 문서를 받은 자 또는 관서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앙 관서에서 보낸 姑子로는 1 차자료는 없으나 『文化柳氏嘉靖譜대에 실린

尙 書都 官 Pt';을 떠 윤 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연대와 작성자를 합쳐 명칭을 붙인다면 1357 년 僧錄 司 則i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 다음으로 이 문서를 『 寺 孫腹봐 U 에서 [j'吏碩染成』 으로 옮겼는가, 아니 떤 『吏語菓成』 은 [j'寺 利史料 』 가 이용한 원본이나 또는 다른 사본을 이용 하여 수록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필 수 있다. 두 가지 자료집에 실린 문 서 를 비교하면 제목은 다로지만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 는데 이 는 『 寺 刺史料』의 본문 3 행 에 禪師祖의 다음행 에 禪 師 覺f胡가 연결되므로 僧의 법명이 2 자로 표현되는 일반 예를 따른다면 적어도 한 글자가 빠졌음은 확실하고 『吏讀 集 成』에서는 이를 祖口로 행 을 바꾸지 않고 접속시키고 있다. 『吏讀 集 成 』 의 祖口란 祖다음의 未詳 한 글자를 1 자로 나타낸 표시의 오식이라 생각되며, 『寺刺史料』에서는 어느 정도 파손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행을 바꾸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 吏記集成』 은 『 寺 利史料』와 현처 히 다른 샘 은 아니 다. 다음의 中德白蓋 는 『 吏紹染 成』에 빠쳐 있다.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빠 질 수 있으나 첨가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역시 『寺利史料』에서 옮기면서 교정의 잘못일 수 있다 . 또한 『寺利史料』의 大選戒氷울 戒永으로 이두 의 형대소인 彌 를 餘로 나타낸 차이점은 있으나, 『吏禎集成』에서 다른 자료 를 이용하였다논 증거로 삼기에는 미약하다 . 마지막의 〈至正七年) 울 『吏 記集成』 에서는 〈至正十七年 〉 으로 실었으나 이는 본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첨가해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문서의 기록상 가장 주목된는 접은 왕을 나타내는 上이나 왕명을 의미하는 宣 旨에서 행을 바꿔 대두시킨 것이타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접은 본래 문서의 끝에 작성자 및 서명관이 빠진 접이다. 문서의 끝에 논 반드시 작성자인 서리와 僧錄司의 구성을 보여주는 관인이 나열되었 을 것이므로, 이것이 있었다면 『 高麗 史』의 백관지에 빠져 있는 僧錄司 의 구성을 알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서는 『寺利史料』와 『吏禎 集 成』에서 공동으로 長城監務가 보낸 문서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 洪起文과 姑貝도 이를 따르고 있다. 원 문서에 첨가한 것으로 추측되는 명칭 부분을 제의하면 다음의 監務官姑 長城郡司논 監務官에서 작성하여 長城郡司로 보냈다는 형식이다. 長城 은 監務官이 설치된 행정구역이므로 이 문서는 결국 같은 지방관서에서 보내고 받았다는 셉이 되므로 전사 과정에서 찰못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이 문서 가 작성 된 무오년은 우왕 4 년 (1478) 임 은 『吏禎 菓 成』에 서 언급

되었듯이 필자도 이에 이의가 없다. 문서가 작성되기 앞서 많은 논의와 심의, 그리고 所志 • 名狀 • 姑文이 있었음을 내용 가운데서 알 수 있다. 연대순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76 년 3 월 20 일 左承 宣 文迪의 상주 1376 년 9 월 일 姑, {曾錄司 僧史 仁叔가 작성. 1376 년 10 월 일 名狀 同郡監務 宋 菜 가 전의 1376 년 10 월 일 同郡戶長 徐純仁等 報狀 1377 년 11 월 일 姑 僧錄司史 裕 類 이 작성, • 1378 년 3 월 23 일 본문서 의 작성 . 이를 보면 앞서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1376 년 3 월의 左承宣의 상주와 9 월에 작성된 司姑울 정토사에 보냈고, 다음 달 10 월 정토사의 所志를 받은 監務 宋茶의 이 름으로 徐純仁이 작성 한 건의 서 (名狀과 報狀은 결국 같은 문서일 것이다)가 다시 중앙으로 보내졌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서 다음해 1 월 僧錄司姑이 다시 하달되고 이에 대한 정토사의 소지를 정리한 長城監務의 건의서가 다시 올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1378 년 3 월 20 일에 작성된 본문서는 聖住寺 性照와 禪師 中延의 等 狀에 따른 처리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1377 년 1 월의 僧 錄 司姑에 대 해서 性照 등이 등장을 올리고, 그후 이에 대해서 監務가 본문서를 작 성하여 중앙의 담당관서에 올린 報狀이라 해석된다. 이 때문에 〈長城郡 司〉에게 보낸 문서가 아니고 국가의 처결을 청원하여 僧錄司에 보낸 報 狀이라고 생각되며, 고문서의 마멸된 첫머리에 보충함으로써 무리가 생 기지 않았는가 한다. 다시 말하면 〈長城郡司〉가 아니라, 〈승록사〉이어 야 하고 監務官의 명의로 된 報狀이라 하겠고, 끝에 작성자가 수록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확증이 줄어들었을 분이다. 내용은 〈聖住寺 주지인 性照와 선사 中延 등이 9 년 동안 여러 가지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국가에서 中延을 백암사의 주지로 보내는 일에 대해서 性照가 백암사는 철이 되페하여 주지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의 聖住寺에 있 도록 하고, 백 암사에 는 (그곳) 法孫으로 계승케 해 달라〉 는 뜻으로 풀이된다. 洪起文은 관음상의 배치할 곳을 청원한 문서로 해석하였으나 ,10) 필자는 주지의 임명에 대한 法孫繼承을 내세워 中延을 백암사로 보내려던 결정을 번복하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IO) 洪起文, Ii'吏 값 硏究.!l, I957, p. 338.

세째 문서는 의정부에서 長 城 監 務 官 에게 보낸 關子로서 僧錄司가 폐 지된 세종 6 년 이전의 관 문 서가 道 를 거쳐 監務 官 에게 移接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백암사논 李 h'겁 이 숙부 礎傾國師 復丘룰 도와 중창하고 사 제 를 유지함으로써 그 孫과 外係에 이르기까지 사세가 유지되고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태종 7 년에 慈 恩 宗 戒天이 長城의 資 福락f 를 버리고 백암사를 資福寺 로 삼으려 함으로써 사세를 유지해 온 李氏의 內外孫이 백암사몰 資福 寺로 삼지 못하도록 등장율 올려 慈恩宗의 간섭을 배제하 고 私寺 化하려는 계획을 관철한 내용이라 추측된다. 3) 몇 가지 주목되는 사실 정토사 사적에 실린 이두문서를 위시한 사료는 고려말 조선초의 급변 하는 불교계의 변화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주목될 부분이 많 다. 우선 이두문서 를 제의한 부분에서도 정도전이 쓴백암사정토사橋樓 記는다른곳에서 볼수없는새로운자료로서 정토사의계승관계가실 려 있고, 그의의 고문서도 다른 곳에 실리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핀 3 건의 아두문서는 국어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으나 불교사에서도 이용할 사실이 많다. 僧政과 僧階, 그리고 사원이 공신의 私 設齋寺 로서 활용되는현상을들수있다. 또한태종때에사원 을 정리한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僧 政은 3 건의 이두문서에 모두 공통점으로 등장한 문제이다. 주지의 임명에는 승계륜 가전 고승이 소속종파의 合 議 (共議)를 받아 署經을 거 쳐 왕명으로 이루어졌으나, 고려후기에는 승계의 획득과 주지의 입명이 실권자와 결탁된 불교계의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십하였다 .11) 첫 째 문서에서는 禪師 若 雲 이 경제적 기반도 없이 주지로 임명됨으로써 대 중을 공급하기 어렵고 사원의 보수도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若雲울 내보 내고 覺 眞 國師 門徒로써 계승하게 하려는 결정이었다.

11) 묵 히 정치실권자와 결탁된 불 교계의 국사 • 왕사 또는 승 목 사의 提調에 의하여 좌우된 예가 많아졌다.

이 문서의 내용은 앞서 이곳에 주지하고 사원의 중흥에 공이 큰 覺眞 國師 復丘가 입적한 지 2 년 지난 당시에, 그의 門徒가 아닌 若 雲 이 주 . 지를 받음으로써 이미 기반을 굳힌 復 丘의 문도에 의하여 배척되고, 국 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온 이 姑子를 작성 하는 과정 을 맡아 국왕에 게 상주한 右副承宣 李岡은 바

로 復丘와 갇은 固城李氏의 가문 출신으로서, 결국 백암사는 固城李氏 의 가문에 의하여 私寺化되는 경향윤 보인다고 해석된다. 둘째 문서는 첫째 문서와는 탈리 국가에서 결정된 聖住강f의 禪師 中 延과 그의 師{담인 성주사 주지 性照가 이룰 번복하여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中延이 취임하지도 않고 주지를 포기한 이유로는 성주사를 중흥시키려 검:日禁修中이라는 접을 들고 있다. 그러나 끝에 〈法孫 傳繼 施行〉하도록 결정내린 점으로 보아 결국 中延은 復斤: 의 F%E 가 아니므 로 스스로 백암사의 주지직을 사양하였다는 내용이 된다. 이는 첫째 문 서와 내용상 차이논 있으나, 백암사의 주지의 계승이 칼은 문도로 계승 되는 인맥의 페쇄화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된 다. 따라서 백암사의 페쇄성과 私寺化 현상이란 측면에서는 상통한다고 하겠다. 세째 문서는 資福寺를 정하고 이를 실정에 맞도목 재조정한 사원정리 의 과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朝鮮王朝f淡 l 에도 실린 사실이다. 이에 의 하면 대 종 6 년에 碑補寺院울 기 준으로 12 宗 242 寺 의 資福寺院을 정 하고 다음해 12 월에 보완 작업 으로서 242 寺 가운데 88 區 의 亡廢된 사 원이 있으므로 비보사원에 들지 않았으나 사세를 유지한 다른 88 寺의 사원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 문서에 의하면 長城의 다른 사원이 비보사원에 속한 慈恩宗의 사 원이고. 백암사는 禪宗寺院아지만 본래 비보사원에는 들지 못하였다. 결 국 慈恩宗僧이 亡寺化된 자은종사원 대 신 백 암사를 자복사원으로 삼으 려 하였음은 당시의 국가시책으로 시행된 사원정리 12) 와 맞는 셉이 된 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도-登眞國師 復丘로부터 이어온 門徒 와 固城李氏의 후예 들이 稙越로서 버 터 중으로써 私設寺院으로의 성 격 에 의하여――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固城李氏의 후예인 李嘉의 內外孫이 願糸 U 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가운데 李叔帝 은 태종을 옹립한 주동적인 인물로서 태종때에 실시된 사원정리에 제동을 걷기에는 충분한 실권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초의 지방사 원은 접차 관인의 齋寺로 바뀜으로써 불교계는 결국 조신들의 종속적 인 차원으로 몰락한 셈이다. 이와같이 사원의 몰락은 후에 서원이나 齋舍 또는 院宇로까지 전략하는 경우도 있었던 예를 볼 수 있다.

12) 『太宗實錄』 卷 13, 대종 7 년 12 월 辛巳

본 문서를 이용하여 불교행정제도의 여러 단면을 볼 수 있다. 우선 僧

錄司가 불교계의 행정 일부를 맡았으나 왕의 재가를 맡아 道를 거쳐 監 務官에게 전달되는 제도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 이논 공민왕 7 년에 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中 8성 과 大選의 승계가 보이고 있으나, 고려전 기에는 분 수 없고 고려후기에도 혼하지 않은 예이다. 맺음말 지 금까지 1849 년 麟淨에 의 하여 편집 된 『淨土寺事籍』에 실린 여 러 고문서를 소개하고 불교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두 문서정 토3사 건는을 백분 암석사하라는고 도데에 불 리중 접며 을충 정두 었왕다 때. 의 覺眞國師復丘 (1270— 1355 ) 의 下山所로서 그의 門徒와 植越이 지속적으로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植越은 復丘의 출신가문인 固城李氏로서 그의 兄弟 • 好 등이 었고 조선초에도 같은 固城李氏家 F1 의 후예와 의손이 중심이 되어 僧政 을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주지를 계승하고 있었다. 3 전의 이두문서는 모두 復丘의 門徒와 固城李氏 중심의 세속기반이 결합되어 私寺化의 과정을 강화하는 백암사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 댜 자세히 말하면 1357 년에는 禪師 若雲이 주지로 왔다가 復丘의 문도 에 의하여 배척되고 있으며, 당시의 右副承宣李岡도 세속인으로 이에 가담하였음을 추축할 수 있다. 둘째 문서는 聖住寺의 中延이 백암사의 주지로 결정되자 그의 師僧 性照와 함께 이룰 취소할 것을 청원하여 백 암사의 주지는 復丘의 문도로서 계승된 점도 복구의 문도로서 부동의 위치에 있는 백 암사의 주지 계승을 다른 사원 출신이 스스로 포기한 사 실을 보여준다. 3 건의 문서 가운데 마지막 문서는 대종 7 년의 사원정리와 碑補寺院 의 88 區의 亡寺룰 대신하여 이를 보충한 資福寺院에 대한 의정부의 결 정을 번복시킨 백암사축 柏越의 주장이 관철된 사실을 보여준다. 復丘 와 固城李氏의 內外孫으로 구성된 단월은 李原 • 李叔蕃 등 대종을 즉위 시킨 막강한 공신으로서, 이들은 국가의 사원정리로써 다른 종과의 僧 이 백암사를 주지하려 하자 이를 번복시켰다. 백암사는 私寺化하는 과 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초 지방사원이 齋舍化 하는 과정을 보인 뚜렷한 사례로서 불교가 유교를 이념으로 삼은 공신 들의 종속적인 차원으로 하락하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7 慶州先生案에 실 린 이 두문서 先生案이란 어느 관서의 역임자가 수록된 서책을 말한다. 대체로 어 느 지명의 다음에 선생안이라 접속될 경우에는 그 지방의 관서에서 治 民에 종사한 지방관들아 연대기적으로 정리된 서책을 말한다. 지방의 선생안은 지방사회의 문서가 서책화하는 과도기에 있는 예도 있고, 地 誌에 실린 예도 많다. 慶州先生案이란 경주를 治所로 한 오늘날의 경상도 및 경주 지역에서 치민에 종사한 인물들이 수록된 시책을 표현한 것이다• 경주는 신라의 일천 년간 수도였고, 고려시대에도 三京 또는 界首官의 하나로서 지방 사회의 중요성이 컸었다. 이와 같이 전통 있는 지방도시에서 충실한 선 생안이 전래하고 있움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경주의 선생안은 5 種이나 현존하고 있다. 경주와 관련 있고 경주에서 보존되어 온 戶長先 生案 • 道先生案 • 府尹先生案 • 上認文先生案 • 講武堂先 生案등 5 가지 자 료를 합쳐서 慶州先生案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I) 단지 선생 안이라 표현된다면 다른 지여의 자료와 혼동될 염려가 있다.

1) 겅수의 지방장판은 경의 하나였을 때에 는 留守, 都護府일 때는 府尹으로 불렀다. 이 들 地方長官先生案만을 慶州先生案이 라 부르기 쉽 다. 신재 로 서 울대 소장본인 후 사본에 는 府尹先生案의 표제 만을- 慶州先生案이 타 하였 다. 그러 나 본 • 논문에 서 는 5 종의 겅 주와 관련된 선생 안융 합쳐 서 慶州先生案이 라 호칭 하고 府尹先生案과 철저 히 구분하여 사용하기 로 한다.

度州先生案 5 종 가운데 戶長先生案 • 府尹先生案 • 道先生案 등 3 가 지는 고려중기 또는 후기부터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2 가지 선 생안은 조선후기부터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조선후기 경주 지역의 지방제도를 입체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적어도 고려후기 부터 戶長 • 府尹 • 接察使 등의 유기적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慶州先生案 가운데 府尹先生案과 戶長先生案에는 역대의 府尹(고려라 3 경의 하나일 때는 留守타 불렀음)과 戶長이 실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 역의 중요한 사전을 이두문서로 수록한 예도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문 서는 비록 후대에 전사된 한계점은 있더라도 고려시대의 회귀한 이두문 서의 단편으로 소중히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1) 자료의 보촌경위 및 異本 먼처 道先生案부터 살피도록 하겠다. 도선생안은 명칭 그대로 道制가 확립된 후 道伯이라 불리던 조선시대 경상도의 관찰사를 의미한다. 그. 러나 고려시대에는 都部署使·接察使·接廉使라고 불렀고 ,2) 이들의 명 단이 고려중기의 문종 32 년(1 078 년)부터 실려 있으나, 이들의 品秩이나· 治者로서의 기능은 조선시대의 관찰사와는 매우 달랐다.

2) 『道先生案』 1970, 國台回찬館刊, 解題 및 序룹 참조.

道制의 확립은고려말·조선초에 이루어졌고, 관찰사의 治所는監營 이라 불렀으므로 조선조의 河演은 고려 이레의 文籍을 정리하여 최초의 도선생안을 만들면서 營主題名記란 명칭을 붙였다.” 營主란 監營의 주· 인인 관찰사를 의미한다. 도선생안이 경주에 보관된 것도 경주가 관찰 사의 상주하는 治所였기 때문이다. 경주는 임진왜란이 참시 停戰된 1595 년(선조 28) 에 감영을 대구로 이전함으로써 감영의 역할은끝났으나, 신 라 이래의 옛 도시로서 殘光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도선생안이 보촌되 고 있었다 .4)

3) 위의 책 pp. 1-2 및 歷代守官行 m. 4) Ii'慶州市誌』, 1972, p. 341, 官案 및 歷代守官行紹.

도선생안은 戶長先生案 • 府尹先生案과 함께 임진왜란 중에 경주의 동 쪽 산중에 있는 祗林寺의 石室에 보관되어 灰造울 면하였다. 亂後인 1622 년(광해군 14 년)에 4 부를 전사하여 구본과 1 부를 大邱本營에 보. 내고, 나머지 사본 3 부를 경주 • 상주 • 인동에 각각 나누어 보관하였 다. 오늘날에는 상주에서 1 부, 그리고 경주의 1 부만이 전래되고 있 으며 나머지 3 부의 현촌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상주본은 1970 년에 국립도서관에서 축소 • 영인하였다.

5) Ii'道先生案.!1, 1970, pp. 3-4, 解題.

또 한 가지는 서울대학교에 營先生案이란 명칭으로 일반 古圖書 속에 보관되고 있다. 서울대본은 지질이나 서체로 보아 1622 년에 필사된 사 본은 아닌 것 이 확실하다. 그런데 戶長先生案 • 府尹先生案도 같은 서체 의 사본이 서울대에 보관되어 있고 ,S) 1935 년 경 경주박물관에서 戶長先 生案을 차용한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7) 이 때 필사된 것이 아닌가 한다.

6) 서울대 고도서로 보관된 慶州의 先生案은 근태의 사본문 아니라 道先生案이나 府先 生案은 原型도 있다. 7) 末松保和, 「新羅 0 郡縣制」, Ii'學習院大文學部硏究年報』, 1974, p. 90.

현촌하는 경 주의 道先生案도 1622 년에 전사된 그대 로는 아니 다. 숙종 37 년(1 711 년)의 頭証에 〈上之三十八年辛卯〉 라 하였으므로 이 때에 다시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후의 기록이 다시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대본에 의하면 〈咸豊 九年己未七月 騰成新案 奉安于祗林寺〉 라 하였 댜 이로 보면 1859 년(咸豊 9 년, 조선 철종 10 년)에 다시 轉寫되어 祗休 寺 에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선생안은 현존하는 고본으로 경주시립도서관본 • 상주본 • 서울대본 등 3 가지가 있고, 상주본과 서울대본은 이마 소개되 었 으나 8) 경주시본 은 그 일부가 경주 市誌에 활자화되었을 뿐이다.” 이 3 가지 사본은 각 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주시본과 서울대본은 매우 비슷하다. 우선 상주본은 책의 의형상 가장 크며, 내용상 1886 년(고 종 22 년)까지 수록 되어 있으나 경주시본은 1884 년(고종 20 년)까지만 실려 있다 .10) 그러나 서울대본은 1820 년(순조 20 년)까지 실려 있으므로 서울대본은 경주시본 을 참조하면서 다른 본을 底本 으로 삼지 않았는가 의문아 생건다.

8) 1판9본70이 년 다.축 소그영런 인데한 서 국 운회대 도 도서서 판 관본본은은 상 주古본 4이65 고2,. 1—한 2국 이중 고세 사이회 는 사 자慶료尙집道 은짧 主서題 운名대記 도 (서奎 25020) 의 전사본으로 추축된다. 규장각본은 세 로 83cm x 가로 39cm 의 大本으로 붉게 영 색 한 겁 신 무명 천으로 포배하였 다. 다만 洪思俊, 「梁下題名記」, Ii'考古美術,1), 30 호 에서는 숙종 44 년(1 718) 까지 수록된 道先生案울 소개하고 있으나 책의 크기가 규장 각도서와 거의 갇울 뿐 내용은 다르다. 9) 『慶州市誌,1), p. 171. 10) 尙 A1 本에서 좀더 수록된 부분을 摘쿄하면 아래와 같다. 都事 정吏 金深貞 崇錄大夫行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 大丘都護府使親軍 南替外使李鉛俊 丙戌六 月十四日除授 都 ' F 쌍吏 權曾文

내용상 차이는 營吏 의 기록에서도 찾아진다. 경주시본이나 서울대본 은 營吏 에 대해서 자세히 실려 있으나, 상주본은 1772 년 이후의 것은 매우 소략하거나 上同이라 한 예가 많다. 이와 같이 3 가지 모두 필사 본이지만 차이가 있으며 서울대본과 경주시본이 상통하는 점이 많지만 頭証와 수록된 下限의 차이가 약간 있다. 따라서 후자의 2 가지는 營吏 가 모두 수록된 접에서 서울대본은 후기에 감영이 설치된 대구본이 참 조되지 않았는가 좀더 규명될 여치가 있다. 3 가치 필사본운 서로 내용 상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대본과 경주시본은 거의 같으나, 다만 수록된 연대 가 1820 년까지와 1886 년까지 임 이 다르다. 이 와 같이 서 울대 본은 경 주시본보다 약 45 년간의 기록이 빠져 있고, 咸豊 九年 七月에 W幻 成되

어 祗林 굿 'i에 보관되었다고 밝혀져 있다. 이는 현존 경주시본이 다시 장 정되면서 표지의 背紙로 들어 가지 않았는가 한다. 서울대본은 적어도 咸豊 9 年 (1859 年)에 曲/f r戊 되면서 1820 년까지 수록된 접으로 보면 현존 경주시본과 유사한 다른 곳(대구)의 사본일 가능성이 크다. 상주본은 1772 년 이 후의 營吏 와 都事가 생 략되 었 거 나 소략한 반면 경주시본보다 1 회의 관찰사가 더 실려 있다. 즉 1886 년에 부임한 李 鎬俊이 맨끝에 실려 있으나 경주시본에서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府尹先生案도 경주시본과 서울대본, 규장각본 (A·B) 의 4 가 지 가 있 다. 서 울 대 본의 명 칭 은 慶州先生案이 고 〈咸豊九年 己 未 七月 W由 成 新案奉安于祗林寺〉라 밝혀져 있으나 경주시본에는 없다. 그리고 규장각 본 A 는 서울대본과 같이 1905~1908 년 부임한 尹泳奎 • 閔泳晩 • 李琦 등 3 인이 경주시본보다 더 수록되어 있다 .11) 그러나 규장각본 B 는 숙 종대의 南至薰까지만 실리고 紙質이나 시체로 보아가장오래된것이다. 이로 보면 서울대본은 경주시본과 다른 사본을 저본으로 필사되었을 가 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戶長先生案온 서울대본과 경주시본의 2 가지가 있으며 서로 거의 같 다. 다만 경주시본은 〈戶長孫在復〉 부터 서체가 좀 다르지만 서울대본은 같은 서체로 기록되었다.

11) 좀더 신린 부분을 옮기 면 다음과 같다. 嘉판大夫 慶州郡守 尹泳奎 乙巳四月 三十 日 上官 丙午 正月十八日返 嘉筋大夫 慶州郡守 閔泳晩 丙午正月 十九 日 上官 隆熙一年十二月三十日昌原府尹移拜 盛핸大夫 慶州郡守 李琦 좌年 二月十六日上官

서울대 고도서의 3 종 경주선생안은 같은 시기에 같은 인물에 의하 여 필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戶長先生案온 경주시본을 그대로 전사한 것이지만, 道先生案과 府尹先生案은 다른 본을 전사했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監營이 설치되었던 대구의 소장본이 발견되면 좀더 규 명될 가능성이 있다• 上紹文先生案과 講武堂先生案온 서명만 소개된 적이 있고 ,1 2 ) 전문을 활자화하고 이를 소개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3) 2 가지 선생안은 조선 후기부터 수록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이 아쉽다.

12) 『慶州市誌』 p, 341. 13) 趙《四玩植 學報「)朝) 鮮 5時0,代 1 9鄕80村. 支配 hY)겔i의 理解-戶長先生案 • 上昭文先生案 • 講武堂先生案」,

다만 조선후기의 사회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풀림없 다. 현재까지 이 두 가지 선생안의 이본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유일본 이라 하겠다. 2) 慶州先生案의 자료적 가치 慶州先生案 가운서데도 上認文先生案과 講武堂先生案울 제의하면 고려 중기 또는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고려와 조선 의 지방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이다. ' 특히 고려의 지방제도 는 도제에 대해서도 여러 이설이 있으므로, 『 高麗 史』 지리지뿐 아니라 사례를 이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소개 된 地方先生案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수록된 것은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 릴 수 있을 정도이다. 경주선생안이 중요한 접은 고려시대부터 수록된 현존하는 선생안아 극소수라는 것과, 원본의 형태에 계속 첨가하여 기록함으로써 조선후기 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에 작성된 서문이나 첨가된 경위가 밝혀짐 으로써 원형이 유지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다른 지방의 선생안에서 볼 수 없는 특칭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운데 고려시대로부터 수록된 예를 들고 경주선생안과 기록된 시점을 ( )안에 표시하면서 바교하면 다음과 같다. ® (慶州) 道先生案 ···1078 년 (문종 23 년) ® (慶州) 府尹先生案… 1238 년 (고종 25 년) ® (慶州) 戶長先生案 ···1281 년 (충런왕 7 년) ® 全羅道先生案 ···1358 년 (공민왕 7 년) ® 永陽先生案… 1294 년 (충렬왕 20 년) ® 安東先生案… 1308 년(충렬왕 34 년)”)

14) 이러한 先生案온 해당지역의 邑誌에 부록된 예가 많으나 좀더 자료의 원형에 가까운 예는 全羅道先生案과 安束先生案울 문 수 있고, 이는 다음에서 영인된 바 있다. 「全羅道先生案」, 《朝鮮學報 )} 53, 1969. 「安束先生案」, ( 〈 大丘史學 〉〉 19, 1981.

위와 같이 경주에 보관된 3 가지 先生案은 어느 것보다 가장 일찍부 터 수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은 接察使 • 府尹 • 戶長 등이

칼은 지역에서 동시에 존재하므로 입체감 있게 지방의 지배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가운데 도선생안은 그 최초의 서문이 河演에 의하여 쓰였는데, 14 25 년(세종 7 년)이었다. 그는 前主節孫熙가 家藏한 사본을 얻고, 여기에 세 종 6 년의 都觀察鬪陵使 李叔敵 까지 보충하였 으므로 I~) 이 는 『高麗史』 나 『 高 麗史節要』 보다 30 년 앞서 완성 된 셈 이 다. 또한 도선생 안에 수록 된 인물울 문집이나 금석문에서 대조하면 일치하는 예가 많으나 개인의 행적을 수록한 墓誌 에는 고려중기로 올라갈수록 빠진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수록된 경우는 그대로 일치한다.

15) 『道先生案』, p. 1.

道制 의 확립은 李成桂 가 回軍한 隅王 14 년 후이며 先生案에는 都部 署使 • 接察使 • 接廉使 둥의 직명만 수록되었을 뿐, 이들의 官品온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관품을 알려면 다론 방증 사료로써 이 들 이 도선생안에 수록된 연대와 맞추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도선생안이 충실하게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는 창왕 1 년부터인데, 이 때에 都觀察鄕低使 로서 명칭이 확립되었다. 이때부터 經歷 • 都事 • 營 吏 등을 가능한 한 수록하여 관찰사를 보좌하는 품관과 상충향리 에 이 르기까지 밝히고 있다. 이로써 어떤 구성원으로 도제가 확립되고 있는 가 를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도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자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선생안에 실린 지방관의 官品을 통해서 지방제도의 변천을 규명할 수 있다• 특히 아직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接察使와 牧使 • 府尹 • 留守 • 司 錄 • 法曹 • 判官 등의 官品을 비교하여 보면 16) 안찰사의 품계가 목사와 • 부윤의 그것보다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도제의 실체가 확립되지 못 한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6) 긴자가 조사한 바로는 고리말에 이르러야 牧使나 留守보다 갇거나 높 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관의 임기를 보면 안찰사가 6 개월간 순행하는 임시 관칙이 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안찰사로서 墓誌銘이 남아 있는 경우에 고려중 기에는 대부분 안찰사의 경력이 생략되었으나, 고려후기에는 접차 경력 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로서 보면 안찰사의 관직으로서의 중요성이 크 지 않았으나 점차 도제가 확립할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되 었음을 의미한다. 지방관의 입기와 相避도 고려시대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府尹先

生案을 예로 보면 고려시대에는 부사의 임기에 큰 변화가 있고 전원이 된 시기도 많다. 이는 지방제도가 미비한 탓인지, 아니면 기록상 부실 한 때문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도가 미비한 때문이타면 이 러한 불완전한 지방제도 아래서 사회 를 안정시키면서 동치를 유지시킨 사회구조의 특성이 밝혀쳐야 할 것이다. 대체로 고려시대의 지방관은 상주하는 界首官과 巡幸하는 임시 지방 관의 2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될 수 있을것 같다. 임시직을 떠고 순행하 는 경우에 京職 울 붙여서 관품처럼 수록되어 있으며, 임기도 짧은 때가 많다. 그러나 지방향리의 체계는 좀더 세분화되고, 이들의 지위는 조선 시대의 향리에 비하여 월등하였으므로 고려사회는 중세의 봉건적 요소 가 강하게 깔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주선생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屈郡縣 과 향 • 소 • 부곡 등에도 향리 의 자치적인 편제가 통치조직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로 보면 고려사 회는 집권적 통치가 컬처히 발달하지 못한 미숙한 사회구조 륜 보여준 다 . 중세사회가 고대사회의 골품제를 극복하고 지방토호가 지배층 을 형 성하는 최기적인 사회발전을 이루었으나, 지방사회의 기저에는 토호들 의 연대적인 자치체제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일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사회에서 불교만이 어느 정도 지배층과 피지 배층의 공통된 의석기반을 마련하면서 전국적인 보편성을 강화하는 데 에 기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의 규명에 뒤이어 지방제도에 대 한 관십이 고조되어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속출하고 있다. 고러나 자료 가 불충분하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례의 토대 위에서 규명되지 못하여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제의 성립과정, 界 首官 및 守令의 구체적인 설명이 아쉬운 것이다. 사회사로는 사회기반을 이루는 민중의 가족과 찬족 등 혈연조직도 알 아야겠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장관과 이룰 수행하면서 보좌하는 品 官, 그리고 토착세력의 보조 등 4 가지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실명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호장 이하의 향리와 조선사회의 향리의 세분된 명칭과 기능상 연결관계 등이 파악되어야 하겠다•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된 先生案은 지금까지의 불분명한 지방제도 를 규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례로서, 고려후기 이래 조선시대 지방 사회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획기적인 사례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지금

까지 단편적으로 적지않은 논문이 발표되어 왔다 .17) 경주 지역의 특수 성이 밝혀지고있는 셈이며, 이를바탕으로어느 정도의 보편성을추출할 수 있느냐 하는 포괄적인 관접으로 시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7) 金峻謨 「慶州市城의 首戶長系證」, 〈( 嶺南大論文染 〉 〉 社會科限篇 7, 1974. 李樹健, 「朝鮮朝 鄕吏의 硏究―戶長에 대 하여 」, 〈(文理大學報》 2— 2, 嶺南大學校. 1974. 이 석 우, 「高問時代의 接察使_道先生案分析운 通한 品秩 • 任期 • 相避를 中心으로」, 《伏賢文化)) 15, 경복대학교학생회, 1981. 張束翼 「高麗後期 守令任命賞態」, 《慶北大論文菜 ) 〉 36, 1983.

3) 이두문서의 분석 5 종의 度州先生案 가운데 府尹先生案과 戶長先生案에는 부사와 호장의 명단이 수록된 이의에 곳곳에 이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戶 長先生案에 실린 2 건의 이두문서는 비록 후대에 전사된 자료에 수록된 것이지만 고려의 이두자료가 많지 않은 형편에서 자료의 비판과 아울러 널리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府尹先生案에는 〈 東都歷世諸子記〉를 서두에 수록하고 있다. 이는 고 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중요한 사실을 경주를 중십으로 연대기적 으로 나열한 것이며, 지리지나 문서에서 볼 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차이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또한 고려 고종때까지 皇龍寺의 丈六佛이 나 9 층탑의 재해와 중전에 대해서 중접을 두고 있으며, 이는 『三國造 事 』 의 편찬에서 이용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할 팔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 지방사회의 사회사에서 주목할 통치사실이 실려 있다. 예를 들면 〈天福 五年 (940 년) 改差慶州堂祭捨〉 〈統和 四年 (986 년) 內外戶口施行〉 등은 향리제도와 호적 작성에 대해서 오래된 사실이므로 마땅히 주목할 내용이다. 또한 940 년의 廣平省吏 白文色, 1027 년 廣平 省姑 등은 각각 지방제도의 정비에 관여한 廣平省의 실무자와 고문서가 있었옹을 보여중으로써 廣平省의 기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재방법이 이두의 형태소를 포함한 예가 말다. 예를 들면 1238 년 1 월 11 일의 황룡사에 대해서 〈皇龍寺乙 蒙古人等亦 付火燒亡〉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이두의 형태소가 없더라도 어순이 한문표기와는 다르 고 국어의 어순과 같은 예를 지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東都歷世諸子 g O 는 府尹先生案에 수록된 경주 지역의 吏에 의하여 기재된 古抽한 자료로서 바목 정사와 다를지라도 주목할 요소가 많으나, 집중된 원자료가 아니라 발췌된 단편적인 내용이므로 아쉬움이 있다. 다만 戶長先生案에는 향리들이 작성한 이두문서가 2 건 있으며, 그 분량아 적지 않으므로 중요하다. 이는 고려후기의 경주와 관련된 문 서문 수록한 것이며 조선시대에도 해당 연대의 호장 다음에 수록하였으 나 모두 순한문이다. 이로 보면 지방사회에서의 표기생활이 고려시대에 는 주로 이두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좀더 순한문화하였다는 뚜럿한 증거 로서 중요시할 수 있다. (1) 1361 년 慶州司首戶長 行案序 慶州司에 역임한 역대의 首 戶長울 연대기적으로 수록한 사실을 수록 한 최초의 서문이다 . 서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최초의 首戶 長으로 선린 인물은 1281 년 戶長 金成底이고, 1361 년의 명단에는 3 월부터 金學이, 11 월부터 崔益이 掌 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80 년간에 34 인의 首 戶長 이 실려 있고, 연대가 수록된 경우 1 년에 2 인이 掌 印한 시기뿐 아니 라 四祖의 신분과 이름을 밝힌 부분이 많으므로 불완전하지만 매우 중 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문은 『三國造事』를 인용하여 시작하고 있지만 인용한 부분을 제의 한 전후에는 이두의 형대소를 첨가하여 국어의 어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형태소몰 작은 활자로 나타내고 되어쓰기와 구듯경을 첩가하여 읽기 편하게 나타내 었다.

慶州司首戶長行案序 至正二十一年辛丑正月 日 慶州司首戶長行案 州 n t段 三國造事內 開關已來 辰韓之地 古有六部一曰中興 • 二曰南山 三曰長福 • 四曰通仙 • 五曰加德 • 六日臨川等p k 六部祖 前漢宣帝地節 元年壬子 三月朔各率子弟 供會關川岸上, 議曰 我單 上無君主 民皆 放逸 蓋覽有德人 爲君主 建邦設都. 時有一紫卵 從天垂地 둡 l 其卵 得童男 形儀端正, 卵如縣 故姓朴, 卵 生之時 日月淸明 故因名 赫居世, 年至十三以 五鳳元年甲子 立國王 國爲 號徐羅 • 或斯羅 • 或雜林 • 或新羅.

織 /어 相承 九百九十二年是臥 后, 唐閔帝淸泰二年乙未良아 . , 第五十六王 太祖統合三韓敎是 時, 率領百官 鄕迎順命 始終輔佐敎 等用良. 新羅乙良 京號不動. 東京留守官, 州號乙良 慶州怒等如說排敎是餘 千丁已上乙 束給敎是迫 堂 祭十乙 交定敎是良, 光宗朝良中 堂祭乙段 號戶長 交八乙 制定敎 事是![( □□□□□ 首戶長姓 名乙 順音施行 流傳露臥平 等 ODO D 審難便丙霞有良*, 一任爲平 所不 哈是餘, 年遠爲 OD 爲去乃 近來 上戶長姓名乙 科 수 以 推考行公次第乙用良 具錄 于后爲臥平 事是等 今後乙良 上戶長姓名及 四祖掌印年月 以 井施行 傳施 后生 辛莊 慶州司 戶長正朝李弼 戶長正朝金學 戶長正朝崔益 戶長正朝金光淑 攝戶長金鍊 攝戶長金

攝戶長李 攝戶長朴 副戶長孫 副戶長崔

副戶長崔 副戶長金 戶正 戶正 副戶正 副戶正 認文州史孫 이상과 같이 이두표기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칭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이두의 사용이 정제되고 보편적인 표준형태의 보수성이 확립되었 음을 의미할 수 있다. 서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방제도의 일면올 보여주는 접이라 하겠다.

우선 국초에 千丁已 上을 束給 하였고, 堂祭 10 명의 수효를 정하였다는 두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이 는 府尹先生案 의 서 문 에 해당하는 東都歷 |U. • 諸子i· c 에 대조 23 년의 廣平省 吏 I .'j 文色 이 시달한 지방제의 개혁사실과 상통한다. 堂祭 10 명을 정한 사 실 온 두 가치 사료가 상통하지만, 이는 다론 자료에서 봉 수 없는 향리제도의 초기형태로서 주 목 된다. 또한 千 丁의 束給을 토지제도의 일면과 연결시켜 추론할 수 있다면, 고려초 사 회경제사의 일면에서 지금까치 묻혀전 중요한 사설 을 찾아낼 수 있다. 고려사에도 당시의 지방명칭의 변화가 있었다는 정도의 간략한 기록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토지제도 • 향리제도와 연결된 사회제도가 뒷받침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光 宗 時에 堂祭를 戶長 이라 불렀고 수효 를 8 명으로 정하였다 논 사실이 주목된다. 향리제도는 成宗時 外 官 의 파견과 보조 를 맞추어 제정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통설이다 .18) 그런데 서문에는 광종 때에 정해졌고. 堂 大 等 이 아니라 堂祭 인 점도 다르다. 戶長 의 수효는 문종 때 에 千丁 이상의 주현에 8 명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통하지만 시기가 훨씬 선행한 점에서 앞으로 향리제도의 연구에서 주의해 볼 만 한 사실이다. 비록 정사인 고려사보다 신빙성은 적다 하더라도 고려사보 다 먼처 이루어전 위의 기록은 보충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주목할 가치 가 있다.

18) 『店麗史』 卷 75, 選 沿 , 鄕職.

마지막으로 서문에 수록된 향리의 칙급과 수효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 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서의 첫머리에 밝혀진 동일한 시기에 공촌한 향 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千丁의 州縣에는 戶長 8 인, 副戶長 4 인으로 문종 때에 제정된 정원을 300 년 지나서도 찰지켜가고, 있는 셈이다. 다만 司戶系列의 향리만 실려 있고, 그나마戶正 이하의 낮은 향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2) 倭冠擊退事實記 고려 후기에 침입한 왜구는 일본의 분열과 분권화를 틈타 일어난 바 정규군이었지만, 산발적으로, 그리고 해선을 이용하여 전국의 해안을 기습하였으므로 그 피해는 매우 컸다. 고려는 몽고압제 아래 설치되었 던 萬戶를 활용하고 翼軍 울 설치하면서 지방의 자위력을 증가시키고 대 규모의 침입에는 중앙의 京軍 울 파견하여 돕도록 하였다 . 그러나 왜구

의 침입은 대육으로부터 남하한 공민왕 때의 紅頭賊에 뒤이어 현처하게 증가 릎 보이다가 우왕때에 가장 심하였다. 특히 우왕 5 년의 피해는 전 국적이었고 해안을 상륙한 왜구 들 이 삼남을 휩쓸면서 내륙까지 깊이 파 고 들 었다. 倭冠 먀 潟臣]i.ft겁 E 는 우왕 5 년 윤 5 월에 蔚州浦로 침입한 왜구와 경주 민의 두쟁에 이어서 다음해 8 월에 전라도 鎭浦로 상륙한 왜구가 섭믿 되기까지 2 년간의 경과 를 서술하였다• 이를 이두의 의미소와 형태소몰 구 E김 하고 읽기 편하도록 띄어쓰면 다음과 같다. 倭之擊退玄홍[記 洪武十 二年 已未 間五月 十四 日 倭賊船五百餘堡亦 蔚州浦 下陸爲去乙 州 II 七 婦人 • 小兒 • 家 財 • 入城f:5 1 范 k 同月 二十九 日 同賊兵亦 旦驛以 入

來 次 , 元帥兼府 尹 河 敎 是領 軍 • 龍 宮 院坪 隔川接戰 次 前設軍堅思濟 • 中郞將鄭熙 • 崔得儒 • 李智等 戰 亡 勝 戰不得, 元帥次是 過城 安康以 退走, 賊兵亦 一衛南北路以 入來 市 線永 興 寺 至 園抱爲 去 乙, 城頭放火 00 • 接戰 不得過西川下 上峴以 到阿火驛 介庫米楠倫燈, 六月初一日 義谷驛倉庫米稚倫撲彦陽以 歸 載 船 後府 Il l:; 東南面斷石山等處 累日入侵, 同月初八日 登山 東山以 下來 城 四面開抱. 者[軍南城隅 接戰次 城內軍人亦 出城 衆生 • 敏藏兩寺付火 賊兵退歸東 禪院坪屯住 留宿次 記官崔江僧 • 崔純 • 令同正白漢林等 n t 二十餘人 ,J); 出城 犯夜吹螺放聲 賊兵驚惑還走爲平 事是齊. 同日元帥敎 是以 婦人 • 小兒出 城鈴於爲 行下備保敎是去乙 前判 書 李善 • 前判事 金南쌌 • 前金海府使李光ff • 京山府使金精美 • 前副正李自椿·李麟角· 首戶長李裕 • 安逸戶長金君子等 nk 內外兩班亦 白活出城不冬 無事避亂 是 齊 · 庚申八月十一日 賊船五百餘災 全羅道鎖浦到泊乃去乙京軍船亦 同浦淮 到 船坐盡奪燒破逃漏 賊兵亦 過嶺 當道沃州 • 尙州 • 善州 • 居昌 • 咸 陽 • 沙近驛城等處 困抱, 合浦元帥朴修慶 • 京元帥金用陣 • 府尹裝諸· 兵馬使一同 接戰次 元帥朴修慶 • 府尹裝敎是 州本鄕前中郞將 李乙明· 鄭臣富 • 記官金越 • 崔良 • 金憲 • 營記官吉夫 • 將校李太等 戰亡 後京 元帥李(成桂) • 諸元帥下界困峯八螺峴 接戰 • 盡殺次 同賊亦 除智異 山以 騎山迅漏 後諸元帥還京

倭志幣退事 1T i B 는 우왕 5 년 윤 5 월에 i lWI'I ii1i에 상륙한 倭滅沿 50) 여척을 경주와 그 부근에서 격퇴한 사실을 중접적으로 수록한 기록이 다. 이 전황에 대해서는 官抄屈보}에도 실려 있으나 I9) 府尹先生案의 기 록보다 간략하며, 내용을 비교하면 서로 보완되는 접도 많다.

19) [i'i','fj麗史』 卷 34, 列傳, 辛隅 2. Ii'高證史節要』 卷 31, 辛誤 5 년 閑 5 월.

왜구격되사실기는 우왕 5 년 윤 5 월 14 일에 蔚州浦 상륙을 시각으 로 다음달 8 일까치 경주성울 중심으로 벌어전 전두를 자세히 싣고 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官撰史바에서 매우 소략하거] 다루었고, 날짜와 주민의 항전과 戰亡者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에서 파견된 元帥는 河乙1.rl::였으므로 事貸記의 元帥兼府尹의 이름을 보완할 수 있고, 이 때 일본에 서 도 大內義弘이 朴居士에 게 군사 156 인을 주어 고려 를 도 왔던 사실이 Ii'고려사』와 『고려사철요』에서 확인되므로 고려와 일본, 그 리고 왜구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는 중요한 열쇠볼 시사한다 .20)

20) 大內義弘은 九州의 장군으로서 조산초까지 우리 나라에 우호져 인 석 재 계 의 후예 였 다. 당시 室町森府가 전국의 동재를 상실하고 변방의 왜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각지을 약 탈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大內와 교섭하여 왜구의 중지물 시도하고 있다.

왜구격되사실기는 다음해 8 월에 전라도 鎖沮i에 상륙한 왜구와의 항 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나, 극히 소략하며 전체의 4 분지 일에 불과 하다. 그러나 관찬사서에는 이와 반대로 극히 자세하며, 그 분량도 몇 십배나 된다. 이 때 鎭浦에 정박시킨 왜구의 내선단은고려 수군이 사 용한 崔茂萱이 개발한 화통에 의하여 모두 불살라지자 되로를 차단당 하고 내륙으로 깊숙히 침두하여 온갖 찬악한 펴해를 남겼다 .2 1) 이들 왜 구는지리산을넘어 沃川·尙州·善州·居昌·咸陽·沙近驛城 등경상 도 일대까지 출몰하여 많은 전사자를 남긴 사실이 왜구되사실기에 실려 있고, 경주의 지방관과 향리 및 將校의 戰亡者가 실려 있음이 주목된 다. 관찬사서에는 전승의 기록이 위주라면 지방의 자료인 본문서에는 해당지역의 전망자를 성실히 기록함으로써 포상이나 復戶의 자료로 삼 으려는 용도도 감안되고 있다고 하겠다.

21) Ii'邱麗史節要』 卷 31, 辛祗 6 년 8 월. 『高證史』 卷 134, 列傳, 辛祗 2.

본문서는 지방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체험한 왜구에 대한 저항과 방 법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죽 왜구가 침입 하자 부녀와 소아 및 가재를 먼저 입성시키고 淸野戰術울 쓰고 있다든 지, 야음을 듬타 농악을 울리면서 적을 놀라 흩어지게 하는 등 守城戰

과 기만술을 쓰고 있다. 또한 사찰의 付火 1a%’ 을 적고 있는데, 불교가 국교였던 그 시기에 신앙의 중십지가 병란에 불타는 안타까움을 당시 주 민 들 이 빠뜨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高 麗史 에서는 우왕 6 년 鎭!!1i에 정박한 왜적선을 최무선이 개발한 화 통을 사용하여 전과를 올린 것이 최초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문서에 는 이보다 일년전에 경주의 城頭에서 화통을 쏘아(放火ffli) 城에 접근을 막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화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 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으로 경주에서 보관되고, 그곳과 관련있는 先生案 5 종을 소개하 고 지금까지 발견된 이본을 대조하여 차이접을 규명하였다. 특히 慶州 先生案 가운데서 관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道先生案, 府尹울 중십으로 정리한 府尹先生案 등은 고려중기 또는 후기부터 실려 있으므로 우리나 라에 서 보기 드문 지 방사의 자료 가운데 하나이 다. 炭j 'I1 戶長先生案에는 2 건의 이두문서가 실려 있으며, 모두 고려후기 記官層의 향리가 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는 首戶長行案으로서 향 리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고려사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실 려 있다. 또한 고려후기의 향리 집단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단편이 실려 어서 주목된다. 또 하나의 이두문서는 경주에 침입한 倭志의 L擊 退事實記 로서 지역사 회에서 극복한 전란에 대한 체험이 관찬사서보다 住民의 抗戰과 戰術이 좀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밝혀져 서술되어 있다. 또한 경주지역의 吏 泊가 다른 지역과 다른 사두리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필 과계로 남아 있다.

8 국보 131 호 고려말 호적의 자료비판 고려시대에 작성된 고문서 가운데 현촌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대로 전 해지지 못하고 조선에 들어와서 原資料에서 취사선택하여 전사된 것이 많으므로 가필 • 삭제 • 윤색되었음을 쉽게 판벌할 수 있으며, 그것이 눈 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하거가 매우 조십스러워진다. 고려시대의 고문서 가운데 호적을 그 한 예로 들더라도 대부분 후대 에 전사된 것이며, 원자료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다만 여기서 연구대 상으로 남은 「국보 131 호 고려말 호적」은 보기 드문 원자료이다. 또한 당시의 호적으로 찬촌한 몇 가지 예는 대부분 노비를 제의하고 전사된 것이고 극히 제한된 양반호적이지만, 이 호적에는 양반은 물론 군인 • 향리 • 서인 • 백정 • 노비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촌재한 신분의 거의 전모 가 망라되어 있다. 또한 본 호적은 당시의 호적으로는 포괄된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고려말의 사회 전반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크다. 본 호적은 비교적 늦게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李太祖 戶籍原本〉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일찌기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를 개관하면서 자료의 비판 없 이 많은 부분을 수록하였으나, 1) 잘못된 판독이 많고 자료의 작성 과정 이나 성격에 관한 비판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통한 당시 사회의 규명이 없어서 혈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한국의 호적제 도를 연구하면서 이를 아용하여 한걸음 앞선 성과를 보여 주목되고 있 다 .2) 또한 이를 분석하여 당시의 가족구조를 밝힘으로써 본 자료의 가치가 늦게야 재검토되는 느낌을 준다.

1) 渡邊業志, 「朝鮮 1 다於남石戶籍(1)裵遷」 1~6, 《戶籍〉〉 4~12, 1944~1945. 2)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硏究.!l, 서울大出版部(博士學位論文), 1975. 3) 崔在錫, 「高麗後期家族의 類型과 構成―國貸 131 호 商麗後期 戶籍文먀分析에 의 한 接 近一」, 《韓國學報)) 3, 여 몹호, 1976.

이와 같이 선행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이 판독되지 않 았고 자료의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호적을 분석하기에 앞서 판 독 • 비판의 토대 위에서 좀더 문서의 단편적인 기록을 보충하면서 문서

로서의 형식과 호적의 기재방법을 규명하여 형태상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자한다• 1) 자료의 보촌경위 이 자료는 格紙에 쓰였 으며 , 원본의 세 로는 56cm, 가로는 50cm 내 외 의 여러 폭을 이어시 모두 3m 86cm 나 되는 長券文書인데 叔凍 h 의 族子라 고 말할 수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세로와 가로가 약 50cm 내의인 8 폭의 문서를 가로로 표구하였으므로 원문서 이의에 표구된 족자의 전 체까지 합치면 가로와 세로는 470cmX75.lcm( 우단, 좌단은 76cm) 이다. 국보로 지정된 번호는 131 이고 국유이며, 소장지는 문화재관리국 장 서각사무소이다 .4) 국보로 지정된 명칭은 〈이대조 호적원본〉아고, 조선 태조호적이란 의미와 같은 것이다. 이태조 호적원본이라 불리게 된 경 위를 알기 위해서는 장서각사무소에 보관되기까지의 과정을 주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족자의 우측 상단에는 벌지에 적어서 붙인 다음과 같은 보관경위가 적혀 있다•

4) 『指定文化財解說』 一園寶 • 貸物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滋간 OO 事務所. 藏찬閣 의 回 2 t가 韓國精神文化硏究 b근 으로 移轉되 면서 國貸와 費物級文化財는 국립 박물관으 로 옮겨지고 跋割밉事務所논 폐지되었다.

이것은 본래 太祖高皇帝(이성계 : 필자청가)가 왕이 되기 전의 호적원본인 데 , 전에 는 永興의 J街源殿에 보관되 었 던 것 이 다. 泥源殿의 典 8E 補인 李載環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완전하게 보관하기물 요청하였다. 이것은 奉謨堂에서 소 장품으로 삼기에 알맞기 때문에, 단기 4267 년 5 월 7 일에 主殿課(昌德宮)에 서 인계받은 것이다 .5)

5) 寫眞本은 金東旭編, 『古文:;.!J染眞 』 , 延世大人文科序硏究所干 I J, 1972, pp ,32~37 에도 신 려 있다. 金東旭敎授는 이 文바의 중요성운 인식하고 國貸指定에 져국 참여하였다. 別紙의 내용은 다음과 갇다. 〈此本來〈太祖高皇帝溶邸時 戶籍原本 而從來保管 于永典 范源殿矣 該典祀補李載羽 8 g來 本深要其完全保管 是宜奉謨堂保管故 植紀四二六七年五 月 七 日 引造于主殿課也〉.

위와 같은 간단한 내용을 통하여 본 자료가 1934 년 함흥의 范源殿에 서 장서각의 전선인 奉謨堂에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1934 년에 작성된 벌지는 아니고, 해방 이후에 본 래의 이관기록을 참조하여 적어 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문서를 이태

조 호적원본이라고 명칭하게 된 것도 이 벨지에 이미 뚜럿하게 나타나 고있다. 그런데 본 호적에 대한__필자의 과문인지는 모르지만_최초의 기 록은 1872 년에 간행된 『北關邑 청색 의 永興府로서, 오늘날 이 호적의 첫 장의 전반부를 판독하여 실은 다음 細訪로 다음과 칼이 나타내고 있다. 正殿(~fl 源殿內 )의 御命 아래 堅藏에는 옛 호적 ( 古籍 이라 하였음) 8 帳이 있 는데, 그 第七張은 우리 대조가 즉위하기 전의 帳怨 이고, 建議 한 戶口간다리이 그 마지막 부분에 씌어 있다(중략) 영종 7 년(1 731 년) 5 월에 왕명으로 京工울 보내 어 成軸하게 하고 漆槪에 넣 어 貸藏하게 하였 다. Gl

6) 『北腦邑誌』 永典府(『邑誌』 13, 咸f凡道, 亞細亞文化社 -m , 19s6, p. 339_ 〈正殿內 御血 下堅藏中 有古籍八帳 第七郞太祖潛邸時 帳籍建白戶口 :j t目 末端云云 餘六帳敷多磨破 亦有可改 其中士族類多 合計戶敷四十 似是食宜封三百戶中戶口 英廟朝七年辛亥五月 命速京工 勅情成軸 添股貸裁〉.

이를 통하여――뒤에 판독을 통하여 확인되겠지만一~국보 131 호의 호적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영조 7 년에 서울의 表具匠율 함흥으로 보내어 成 l 패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위의 기록이 실려 있는 다른 자료는 『龍興聖썼내 과 世子의 독서용 서명을 밝힌 『寶文閣 많 目』을 들수 있다 .7) 邑誌 외에 이 두 가지 책의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형대 • 지질 등으로 미루어 영조 이래 늦어도 1910 년 이전에 지어전 것 은 확실하며, 따라서 본 호적의 8 폭 중 현재의 첫 폭만은 일찍부터 태 조의 호적으로 중시되었고, 나머지 7 폭을 합쳐 함흥에서 보존된 관계 로 학자들에게 열람된 것은 근래부터였다고 생각된다.

7) 『龍興聖蹟.!l, 奎京 I 밟圖간, 청 구번호 1790 〈殿內有古籍八張 其第七張 郞我太祖沿邸時帳 籍也 初頭曰 洪武氏捨參年捨武月 日 和宇府戶口柱張施行 束面德興部(字井缺) 事審舊 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藍上三韓三祖大匡門下侍中判都 (缺一字) 問使司事吏曺尙만寺事 領孝思!1ll.기t兼入位上設軍領經怨기[和휴 (缺二字) 衛國忠 (缺三字) 食邑一千戶食責封三百戶 李太祖切浦 第五張 郞太宗潛邸時 所建白戶口 z jf目 末端曰右副代言正順大夫經鑑參費官 兼判典客寺事進賢館提탸知製敎知工曹事臣太宗御諒 洪武二十二十三年七月 初四 日 英宗 辛亥五月 命送京工 湖背成軸漆積 3l f섰 〉. 현재의 보존형대는 英祖 때에 湖背成軸된 그대 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第 7 張은 현재 橫軸族子의 첫머리에 있 으며, 第 5 張온 두번째로 成軸되어 있다· 또한 소개된 判泊의 일부는 뒤에 팔자가 판 독한 내용에 포함되고 있으나 약간 문 리논 부분도 있다. 『寶文閣冊目錄』, 奎草 OO 圖만, 청구번호 11617 의 멘 끝부분에도 실려 있다.

2) 자료의 판독 원본을 보면 첫째 폭의 6 행은 1 행마다 약 25 자씩 씌었고, 나머지

10 행의 경우 1 행은 공백 없이 채워진 경우 약 35 자 가량이다. 둘째 폭 은 1 행마다 약 40 자씩 씌어졌으며, 鬪땐也 盟此i에서 戶籍事目이라 밝힌 부분에 해당하고, 호적이 아니며 호적작성에 따른 법제적인 지침이다. 나머지 3 폭 이하 8 폭까지는 모두 호적인데 1 행마다 약 45~50 자가 씌었으며 哥吏들의 기목에 자주 나타나는 속자가 쓰인 공동접을 보인 다. 따라서 각 폭은거의 같은 넓이이므로 첫째 폭과 둘째 폭이 가장 큰 글씨로 씌었고 3 폭 이하는 보다 작은 굳씨로 쓰인 셈이 된다. 글씨체도 첫째 • 둘째 폭은 달필이지만 3 폭 이하는 정성들여 썼으나 역시 서리들 의 독특한 古抽함이 드러나므로 서체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8)

8) 가령 政붑 吹로 立윤 宅로, 件운 件으로 쓴 것운 지적할 수 있고, 石乙울 쯔로 볼 수 도 있도목 붙여서 기목한 것도한 예가 원 것이다· 또한 筆致는 賞用에 바탕운 둔 정 에서 오히려 먀慕家의 기교룹 떠난 買撲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째 폭 이하 여덟째 폭까지의 많은 부분아 渡逸業志의 는 문에 실려 있으나 오독이 많고, 폭마다 단절된 兩端의 戶에 대해서는 전혀 싣지 않았거나, 다음의 호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l·2 폭 온 전혀 판독된 적이 없으며, 이는 이 문서 가운데 가장 마멸이 십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판독에 있어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것 이 적지 않으나 이를 무릅쓰고 전문을 실었다. 판독에 있어서 자료의 원형을 최대한 재생하기 위하여 1 면마다 1 폭 씩 실었고 행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활자가 아닌 필사본을 활자화함 으로써 행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은 마멸되었

〈표 1> 판독상의 符號와 注記

符號·注記| 내 용 1. 巳 DOD I 글자는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한 것. 2. --- - 글자는 있으나 몇 글자가 마멸된 것인지 불확실한 것. 3. . .•• 굳자가 희미하여 추정하여 판독한 것 (상단에 표시함). 4. 좌단숫자 행수를 나타낸 것. 5. 행간小証 행수에서 제외하고 7 p로 造版함. 6. 형태소 吏값의 형태소는 7P 로 나타내고 구두접과 띄어쓰기를 함. 7. 個字 吏行들이 사용했던 특수한 서체는 할 수 없이 일반활자로 나타낸 것도 있다. 8. 하단 행 당 굳자수가 일치 하지 않으므로 하단은 일치 하지 않는다. 9. 행수 행의 표시는 왼쪽에 나타냈다.

다 하더라도 축소된 사진본을 대조하면 쉽게 이해될 것으로 믿는다. 본 래 필사자가 찰못 기재하였다가 지웠거나 기록한 다음 탈자를 글자 사 이에 끼워 넣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찰못 기재하였으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판독상의 여러 가지 문제접은 〈 표 1> 과 같은 부호를 써서 구벌되도록 하였다.

〔첫째 폭] I. 洪武武捨參年庚午捨或月 日 和 寧 府戶 口 柱帳施行 2. 東面德興部 3. 事審朝忠定難匡復斐理佐命功臣壁上三韓 三 重大匡「『下侍中判都評 4. 議使司事吏曹尙瑞寺 事 領孝思競 事 兼入佐 ..I :護軍領 經 篠 事 和 寧 府 5. 王開國忠義伯食邑 萱 千戶食質封參百戶李成桂 6. 咸奴碑 7. ………………………… 李 文莊年却捨染本川寧井産所關內怒 契年 但印 8. ………………………範 妻 □□ 召史年 0 本川 寧 井産所生走只用年口 奴 所 生年任印 9. …………………… l 卑年武右奴刀金奴初邑同牌敎丹矣所生 )I 頂安年 □□ 曰 印 10. …………………捨染………召史年&¥捨染本大元井産所生牌加伊年井捨 染但印 11. 奴 O 只年………………………三年攻右奴矣段長李地光英島 □ :W U· …… •• 12. ………………………奴井産所生碑口加伊年却捨陸口百姓韓 O 井産所生 碑冠 DO 印 13. ……………………… l 卑外花年捨陸口所生碑 □□ 年 □□□ 所生碑水伊年 □ 牌 14. ……………所生奴外金夫介井産所生姉內隱伊矣口奴碑井産口 宰 化 15. ……………………乃 l 卑井産所生奴 □□ 年捨碑余乙述年參捨染所生奴… 16. ………………月花年捨萱口奴……………………………………………… [둘째 폭] 1. 右戶 口 成籍露臥平 事 n 댜t 洪武武捨參年桐月 初八 日 兵馬都節制使出納 內 洪武頁捨烏年 DD 2. 都評議使出納內 使所申已前京外大小兩班矣戶口三年査迎以 成籍 一 件乙良 官上爲造 一件乙良 各織

3. JL :, 同戶 !. 따 當身戶 :k 矣. 祖上沙余良 同居子,息同腹勅好女炳族派JJ 分開坐記錄i앙 f f 各邊傳來 4. 奴碑宗派及 子息所生年歲花名至亦 載錄 B齊 牌夫奴妻良賤 井以 施行 1l~n 平等用良 兩班仁] 5. ……………奴牌傳來辨別果 碑夫奴妻矣 良賤至亦 明 白爲如平 事是去有 乙 近年已來戶口之法 □ 6. ………………兩班矣世系i,1 推尋難便爲齊, 微弱兩班及 各戶奴女卑沙余良 碑夫奴妻矣 良賤未所 7. …………………訴良爲賤 或以 賤從良怒等如 靜踊成群爲去等 主掌官亦 不盡多日 辨別難便 8. 鈴平事 n t段 全亦 戶 口 之法不明所致是良*、 今后京外行下 舊制乙用良 今年 元 II t 三年登迎以 大小 9. 兩班鄕吏等矣 戶 口 成籍乙 式爲使內平矣 今年已后 無戶 口 怒在 兩班乙良 受賊露良 h? t 不許 10. 出tJ岳 屈從公狀是良匠 不許入屬齊 戶口不付奴牌 現露爲去等 井只 屬公 爲良如敎\l兪乃白 右副 進빴館提學 11. 代 言 正順大夫經雜參貸官兼判典客寺事知制敎知工曹事臣李芳遠洪武 ht 捨參年七月初四日 12. 別가마 I J:j后如敎 ij t是去有等,以 13. ………………爾 尋 ………………京畿時散大小兩班等矣 戶口乙 成籍向 事乙良 開城府-戈只 14. …………………………………………沙余良 現官口口餘音及 本鄕京在所 保學明文乙 15. ……………………………………[g等乙良 各各祖上朝謝政案及 明文相考 四祖戶口成給爲平 16. ………………………………*婚及 出家子息 井以 記錄爲齊 一件乙良 成 籍上使鈴平矣. 奴牌乙 17. 良 Et 奴籍明文相考 傳來根原及年歲花名備細叔錄烈貸 無明文奴牌乙良 各頭下施行 18., 路齊 各人等矣 久遠明文付 玄遠祖上以 當身子孫至 宗派乙良 職名開坐 父邊母邊妻邊 19. 世系圖各作戶 口 后 載錄僞平矣 必于 明文未納爲良四 國史及公及官文載

錄者果 衆所 20. 共知fiL t;乙良 서꾜 載錄 8 .•{ 'l 的 HWl 文{!恥i; 祖上本鄕人及 他人?J I 想不得 人等.2'..良 或祖或父或 [세째 폭] I. 戶別子奴於乙火年或捨參 妻同戶姉九月 伊年或}습, 同戶別奴石乙參 年參捨倒 妻同戶갔卑旦正年或捨九印 2. 戶前判事朴忠用戶奴金上左年却捨邸 妻宰臣高閑戶牌甘勿伊.:::: nl! 給或 同戶別奴金元年 &1! 捨或 妻宰臣 3. 金元戶姉好奇年却捨或, 同戶別奴}J u 伊年武捨七 妻同戶牌訥斤伊年或 捨 4. 戶前判事金任戶奴介三年參捨陸 妻同戶牌太伊年武捨八, 同戶別奴金 上左矣妻母李夫伊年六十七, 俠居同戶姉 5. D ………………印 6. ………………… •••••• 戶奴波口伊年試捨八 妻同戶女卑老伊加年或捨參印 7. …………………………………………年參捨九印 8. ……………………………………………捨印 9. 戶奉城君奴金貸年却捨口………… □ 姉申月 年却捨印 IO. 戶前判習柳 戶奴朴加 n 七同年 □, 同戶女卑毛伊年但捨印 11. 戶前定州府事柳用戶友卑奴蒙龍年武捨九 妻同宅碑四桂年或捨八, 同居 碑內t앉伊年捨六, 同戶奴金示年武捨萱, 12. 同戶奴一介年捨登印 13. 戶前密直副使柳桂孫宅加勿奴年六捨 妻同宅姉仇次伊年但捨印 14. 戶口川宮奴石乙達年却J尔妻同宮碑召史年參捨七印 15. 戶……………捨政戶奴李白年參捨陸, 妻百丁多'타徐年雄捨本溫水印 16. 戶前…………仁珪戶奴阿難年却捨參 妻百丁金芳年參捨參本德州 井産 同生碑芳音加伊年登歲 先妻故 井 17. 産所生奴口古大年捨或印 18. 戶副使趙瓊戶金蒙年或捨九 妻同戶姉加勿伊年武捨六印 19. 戶寧川郡夫人申氏戶奴直金年參捨參 妻同戶女卑延德年參捨七 井産元文 同戶奴金連年{fi捨却妻 20. R 卑召史年任捨九印 [네째 폭] I. 戶前備巡衛精勇郞將張德室年鼎捨但本蔚跡 父令同正張心故 祖散員同

正張延 曾 1T H 'u값負同正 泊 老 母伊大故本同 2. 同村 外祖戶長林和尙, 戶妻延之年 11! 捨됴伯本通州 父令同正金英 元 祖 檢校護革金位 付祖令同正光文 母良衣夫伊 3. 外祖李臣平本城j '1·I J- i:産 亞 男張松年捨 죠女夫德年f)J IJ fJ.\JX (牛 伊加伊 年但印 4. 戶前左右衛保勝郞將朴彦年但捨柴本 8t 津 父檢校郞將朴亮故 祖散員同 正朴長金故 曾祖戶長朴奇故 母小斤伊本同 s. 村 外祖戶長朴 蒙 吾金故 戶妻栗伊年ffi}合勝1j本平江 父怨生蔡連 祖兵 正仇等金 曾祖都領郞將其仁 母芳加伊 6. 故本寧遠外祖 □□ 金台故 ft産亞男朴典順年參捨 쇼女 春 月年或捨陸 或女春屯年徐或印右貝矣前年九月 付火次 戶 FI i 'F 文等乙燒亡 口 申以施行 7. 戶前軍器寺承金英祿年却!습陸本金州 父檢校中郞將益但故 祖檢校設軍 金甫 曾祖追封左右衛保勝中郞 8. 將君式 母召史本黃間縣 外祖學生李仁, 戶妻芳斤伊年却捨査本蔚跡 父檢校中郞將林千年年陸捨染 祖 9. 散員同正林固故 曾祖大相林宗故 母召史故本同村 外祖戶長今音伊 井産森男蘭祐年括ffi, 戶妻矣母造 10• 以傳來已知牌矣所生碑加'七加矣所生碑四桂年却歲印父現付洪武十二年戊 年十月一日京戶口以淮 11 . 戶前左右衛精勇散員金豆介年參捨參本升平府 父令同正金延故 祖散員 同正金仁用故 曾祖別將同正超光故 母 12. 召史故本金州 外祖令同正李自方故, 戶妻元伊武捨但本永淸 父郞將 金祐年却捨陸 祖檢校禮袁卿元奇故 13. 曾祖散員同正方甫故 母召史年却捨但本隨州 外祖散員同正金石貞故 井産萱女於乙火伊年參 亞男肝甫年효歲印 14. 戶父母同生兄金元年參捨政 次弟金斗年或捨染 妻內[연加伊年捨桐本 晋州 次妹召史年武捨但 次弟哲龍年試括印 TD 年刀(戶口父母現( gj 妻造杖徒 件記以淮 15. 戶{f|i染令同正林奇年陸捨桐本蔚跡 父散員同正 ;1 木旦故 祖散員同正公世 故 曹大相林柱故 母召史故本三砂 外祖散 16. 員同正金沖故 , 戶妻三跡年陸捨染本高城 父追封奉順大夫司僕寺事 朴林故 祖戶長得成故 曾祖任尉秦奇故 母召史本 17. 同村外祖檢校軍器監李之世 井産萱男別將同正林成年却捨됴 或男別 將同正林甫年却捨査査 女祿陽年參捨劉

18. il\:女 三 加伊年參捨參 參 . 'J}林乙年 au 幻久 &I t男得春年或捨 &I t 戶妻邊 傳得故今之女卑矣所生奴 E. 乙金年捨但印 洪武十年十二月 日 高城郡夫 -共 同籍以 準 19. 戶 8 fj但尉崔奇年任捨或本ti!ii可以入?꿉仁鎭 父檢校郞將注莊故 祖檢校護 軍崔剛故 曾祖郞將貞底故 母召史本羽 20. 溪 外祖戶長李都者,枚, 戶妻福加伊겨건쭙仁 父戶長金文故 祖戶長英 之故 曾祖占勿伊故 母召史本同村 外祖金于金 井産 〔다섯째 폭] 1. 田元年捨印 戶父母同生妹田莊年却 捨邸 夫檢校郞將朴元富 :f:f:産査 男朴成費年捨政 腐女召史年),;,(_ 戶次弟田奇年參捨陸印 右人矣戶口作文 等乙庚午年十一月 甘一 日 夜 IH j l 股人亦倫取爲良木里內臨文以斜是 益 告以施行 2. 戶學生全成吉年參捨本施善 父全桂故 祖備巡衛散員同正全哲故 曾祖 散員同正全甫故 母於蓮年本文州外祖陳守連故 戶妻芳乙 3. 德年武捨染本原州 父元天奇故 祖元伯故 曾祖 不淮 母召史本同村 外祖李公故 井産萱女芳斤伊年倒印, 戶父母同生長妹九 4. 月年參捨染次妹內[ 연伊年或捨染 印 致和元年十月 日 中部上묘化九里辛酉年祖全哲付京戶 口 及外祖連谷陳省以 }1 t 5. 戶學生趙仁祐年任捨陸本橫川 父趙延故 祖趙公故 曾祖趙連故 母召史 故本原州 外祖元柱故, 戶妻召史年ffi捨武本連谷 父陳連故 祖元益 6. 曾祖不淮 母召史故本文州 外祖朴待故 井産萱女趙跡年或捨ffi 萱男 末應伊年戴捨 或男斤達年捨武或女斤莊年桐印 右人矣其矣族徒{I-j:i 8 施行 7. 戶學生金松呂年任捨政本三涉 父戶長金仁己故 祖金沖故 曾祖終之故 母召史故本蔚跡 外祖金巨貞故, 戶妻召史年陸捨武本碧山縣 父崔長 說故 8. 祖崔公故 母召史故本橫川 外祖趙善故 井産萱女德屯參捨攻 夫趙臣 松年參捨染本同村武女小斤莊年參捨參 登男金景年武 9. 捨萱印 戶父母同生弟同良年ffi捨却 次弟金堅內年却捨 次妹跡衣年 參捨ffi 節付印 右人其矣族徒 {4 : i3 以施行 10. 戶前別將朴仁檢年但捨 萱本蔚 州 父朴文故 祖朴桓故 曾祖寶全故 母召 史故本歐谷縣 外祖申賢故, 戶妻召史年却捨但本同村 父副戶 11. 長申屯故 祖戶長申裝故 曾祖不淮 母召史故本蔚州 外祖軍朴全守故 井産査女芳乙加伊年或捨參 夫申淑年參捨本飮谷 12. 戶萱男朴英茂年捨染 或男台哲年捨却 或女台莊年捨節付印 戶父母 同生弟天生年 次妹明月年 次妹仙明年 次弟天 13. 逸年 次弟元桂節付印 右人矣戶口其矣族徒以施行

14. 戶學生金多式年染捨本登州 父金仁祐故 祖金延故 曾祖金公故 母召史 故本同村 外祖副戶長金祿故, 戶妻四)J Il 伊年陸捨本文州 父朴 15. 英立故祖朴松延故 曾祖不淮 母福뱌버父本平昌 外祖戶長李閑有故 it 産亞男金海年 RU 合 試男玄奇年捨~ - ~ 同金海同母異父 16. 兄李旦年參捨 妻祿莊年參捨本順天 戶各居同生妹金莊年但捨政 次 妹午責年 節付印 右人矣段其矣口tj l 以施行 17. 戶軍韓社_ i ::::터五捨參本益守 父韓和尙故 祖韓泰故 曾祖韓位故 母台뀝F 故 本永興 外 Ml 金守長故, 戶妻申跡本原州 父申眞故 祖 18. 敏光故 母內臣伊本平海 外祖黃現故 井産효男左耳年捨染 武男韓沖 年捨或 參男奉伊年攻 戶先妻豆瑟故本黃州 井産萱女 19. 九月年i K i沮뱌 夫都乙万年試捨染本長州 戶萱男同良年戴捨 戶後妻萬 金年參捨染本登州印 右人矣段其矣口中以施行 20. 戶學生李天祿年參捨四本施善郡 父檢校別將李桓故祖檢校中郞將李平 故 曾祖戶長李芳故 母召史年陸捨陸 2l. 本和雲縣 外祖徐閑故 戶妻水月年武捨參本順興府 父精勇別將安元 桂年四捨染 祖令同正安烈故 曾祖檢校 22. 軍器監安忠故 母召史故本平州 外祖令同正鄭龍故 井産萱女年萱歲 戶父母同生妹召史年四捨攻印 右人矣段其族徒件i c 以施行 [여섯째 폭〕 l. 戶前左右衛保)勝郞將崔得守年五十六本豊山縣 父散員崔沖故 祖檢校~ 器監崔輔故 曾祖丞仕郞良酷 2. 令同正崔守 母召史本龍潭縣 外祖令同正廉有卿, 戶妻召史年但捨~ 本龍潭 父別將同正廉士卿 祖散員同正 3. 廉生 曾祖別將同正廉重奇 母召史本同村 外祖戶長廉呂 井産萱男崔 責年參捨桐 妻內[견揚年參捨陸 4. 本寧仁鎭 或男崔ifa 1 年參捨參 妻芳斤伊年參捨武本登州 參男崔永起 年武捨染 妻參跡年瓜捨但本龍 5. 潭 萱女召史德氏年參捨 夫學生金乙費年參捨萱本金州 武女德壯年· 武捨却 夫忠勇右衛尉丈李乙奉本文州 三 6. 女召史崔壯年戴捨夫學生金呂奉本文州 却男崔順年捨劉 却女召史祿 伊年捨陸 ffi.女勝伊年政 但男巴只年參印 7. 戶……………………本比屋縣 父散員同(正)朴洪 祖ffi尉朴能好 曾 祖良酷令同正朴祥仲 母召史本同村 外祖令

8. 同正朴 •••••• … ••• ………父尙乘副內承旨同正崔文 祖製述業進士組存 沖 曾祖巡備衛精勇保勝攝郞將 9. 崔炎 母召史本同村 外祖製述業進土崔玉, 戶曾祖妻父戶長同正行戶 長中尹崔棋本同村 父郞將行首戶長 10. 崔得成 祖戶長中尹崔引才 曾祖戶長同正崔永仁 母召史本同村 外祖 戶長李公世, 戶外祖廉有卿父令同正廉 11 . 臣祐 祖令同正廉得龍 曾祖禮賓丞同正f(ftJ I 頂 母召史本長城郡 (外)祖 令同正徐永仁, 戶外祖 妻父令同 正全長祐 12. 本天安郡父令同正全喜善 祖令同正龍甫 曾祖令同正全德元 母召史 本龍宮 外祖令同正全有龍, 戶妻父別 13. 將同正廉士卿本龍源 祖散員同正廉生 曾祖別將同正廉重器 母召史 本同村 外(散祖)員同正廉元守, 戶妻矣外祖廉 14. 重 □□□, 戶 妻矣外祖妻父散員同 正 高世本同村 父檢校別將廉生 祖 別將同正廉松 曾祖仁惠 母召史本同村外 15. 祖戶長 □□□, 戶父母同生長妹故 夫池元故本長平 次妹故 夫判事 金大器本察仁鎭 次弟司臨司同正崔得雨 次 16. 司産司同正崔得之 次司酷司同正崔得海 次司福司同正崔安發 次弟 妹故 夫前中正書雲正徐連本雙阜縣 戶 17. 父邊傳來奴金三年fii捨 所生姉金德年試捨參印 祖죠大德 十年十_月 日 丙午 年京戶 口 父母現付宣光八석거 2 月 日 n tt쩝縣令陳省以if E 18. 戶檢校禮賓卿李元年fii捨染本牛峯以入和 寧府 父學生李允陣故 祖通仕 郞司酷令同正李應時 曾祖 19. 檢校禮賓卿李瑠 母召史本古阜縣 外祖別將同正李昌, 戶妻召史故本 保安 父令同正徐貞 祖令同正徐毛知伊 20. 曾祖檢校軍器監徐金藏 母召史故本同村 外祖戶長田奇 井産효女仇 n 七加年參捨武 萱男李夫介年成捨劉 郞 21. 男李旦年 a던 捨陸節付印, 戶祖李應時矣妻召史本晋州 父檢校司巡衛 護軍姜仁 祖追封朝散大夫興威保 〔일곱째 폭] 1. 同正思才 祖散員光類 曾祖得呂下軍刑佐 母召史本忠州 外祖校尉뀝F 廊 戶外祖禹仁迪妻召史本江華 父別將同正高 2. 仁甫 祖追封左右衛保勝護軍高永海 曾祖檢校護軍得蔣 母召史本通 口縣 外祖散員同正金呂印

3. 戶妻父洪丞費父滿短 祖繼陣 曾祖追封中顯大夫威衛尹洪益 母咸安 郡夫人李氏本同郡 外祖中正大夫三司左尹李泳 4. 戶妻矣外祖金之祐父令同正金良好 祖令同正金就成 曾祖眞拜散員金 賀 母召史本和宰府 外祖戶長正朝 5. 朴見龍故, 戶妻矣外祖金之祐妻朴氏本同府 父戶長朴龍 祖校尉朴成 柱 曾祖戶長文義 母召史本益谷 6. 縣 外祖都領中郞將方甫純, 戶玄祖金中妻沈氏本三涉 父檢校大設軍 沈公襲 戶父母同生弟金潤 次妹 7. 寶非 夫李矣林巳…………口金同濟 異母妹古餘 夫玄鼓本龍津, 戶妻 父邊奴蒙古大年却捨任 所生奴上左年 8. □□ ……………… ••• D 所生牌錄德年捨柴印 右負矣祖現付夫妻同籍及至正 十五年京戶口及父母現付洪武十四年戶口及妻邊戊午年和州防慕使陳省以淮 9. 戶口曰口丞吳益口……………口高口 父令同正吳仁伯故 祖令同正吳守 故 曾祖令同正吳玄叔 母召史故本順天 10. 府 外祖製述業進士金成印 戶妻召史年參捨갑(本洪川以入和州 父檢 校中郞將石福來故 祖都染令同正 11. 石順達 曾祖令同正石道者 母召史年五捨陸本同村 外祖別將同正張 元卿 井産 登 女印壯年捨却 試女參 12. 壯年排節付, 戶祖妻父戶長沈和尙本三涉 祖戶長沈松 曾祖戶長沈堅 母召史本江陵 外祖戶長崔玄哲 戶 13. 曾祖吳升玄 父文林郞軍器注夫同正吳順 祖注夫同正永長 曾祖檢校 太子陀事威吳均 母召史本三涉 14. 外祖……………戶曾祖妻召史本和平 父戶長申玉 祖戶長申甫 曾祖 戶長申丁 母召史本同村 外祖戶長全順 戶 15. ……………… ••• 虎衍精勇散金用 祖散員同正松材 曾祖大相金植 母 召史本同村 外祖整正金文, 戶外祖妻召 16. ………鎭 父奉順大夫監門衛大設軍致仕金安 祖郞將成說 曾祖戶長 金永 母召史本裕州 外祖郞將姜呂公 17. …………………… □□ 外祖戶長朴龍戶妻外祖 18. ……下 □□ 印戶父母同生檢校中 [여덟째 폭〕 1. 母召史故本廣州 外祖大相金松 井産효男豆乙彦年只단입律 효女般莊 年捨政 夫學生蔡龍奉本文州 a\ 女

2. 訥之年捨陸 或男毛知伊年招參 參男波豆{JI年攻 却男蒙古大年{Ii印 3. 戶學生林平年陸捨 UEk 蔚跡 父i}ti 1| 대正林固故 祖大相林宗,枚 曾祖戶 長良茂 母召史故本同村 外/fi1 1 軍不 4. 領散員林溫故, 戶妻四德年但捨森本江陵府 父戶長崔元故 祖副戶長 崔世故 曾祖戶長崔逸故 母召史本蔚 5. 跡 外祖戶長朴成故 井産登男成桂年 .U 단업glj lat ::男今音哲年或捨亞 女 今莊年捨陸 或女林莊年捨參印 右人矣父母付至正二十四年三月 海豊郡 ·J [陳省 以t{다몹옮口申以施行 6. 戶學生朴松年陸捨萱本長앴 父散員同正仁已故 祖令同正朴龍元 曾祖 前中郞將大龍 母召史故本同村 外祖戶長正朝 7. 朴祐龍 戶妻召史年任捨劉本谷城 父禮賓丞同正李白故 祖別將同正 英佐 曾祖大相郭富 母召史本長甫縣 外祖散 8. 員同正李環守井 産萱女召史年參捨染 夫學生黃文年却捨本海平 査男 朴成年參捨 妻加 n 七仇之本呂賜 武男 OLn 七 9. 達年試捨政 妻元之年 R업 습長屯 本龍津節付印右人矣洪武十二年十一月述谷縣 父妻同籍陳省以淮 10. 戶學生廉士道年却捨牌本龍潭縣 父令同正有卿 祖令同正臣祐故 曾祖 令同正得龍 母召史本天安府 外祖令同正全長 11. 祐 戶妻良衣富年却捨參本麻田 父令同正徐珠柳吾大故 祖別將同正 文費故 曾祖散員同正乙質 母召史本文州 12. 外祖檢校中郞將金龍 井産萱男興萬年十染 효女召史年政印右人矣段妻 邊無戶口口申以施行父現付洪武七年九月日丁卯年京戶口以淮 13. 戶學生金元奇年恒捨但本珠山 父令同正金英故 祖檢校中郞將金就故 曾祖檢校軍器監金眞故 母崔莊故本 14. 隣踊縣 外祖戶長崔大, 戶妻午夫年却捨長屯本同村外 父令同正吳怒故 祖別將同正仁白 曾祖令同正吳英 母 15. 召史本巨也縣 外祖戶長金龍 戶井産査男金佐年 RC 捨染 武男金近年 瓜捨柴 參男金景故 登女良衣 16. 加伊年捨但印洪武二十四年八月 日 預.州陳省夫妻同籍以淮 17. 戶學生徐福年但捨本甫安 父令同正田金故 祖令同正毛知 曺檢校軍器 監金莊故 母召史占勿伊故本同村 外祖戶 18. 長天奇故, 戶妻金莊年却捨政本甫安 父學生徐劍故 祖學生徐哲 曾 祖令同正徐安吉 母召史本尙州 外祖別將同正

19. 方世 井産登男元桂年 nt Kmt 갔女內爵伊年捨 或女永加伊年捨任印 右人矣段妻邊戶口光 m|l 以施ftr:/J 洪武七年四月 11 父母現付和密弘仁部練省戶口妻件 記以ift 20. 戶學生金德原年됴軒捨政本 三 涉 父白丁小JJ 祖丁白夫莊 曾祖戶長富三 母召史本德原 外祖學生金洪光 戶妻 21 . 召史年參捨桐本寧仁鎭 父檢校中郞將金松年染捨陸 祖副戶長順長 曾 祖別將同正金占伊 母召史本施密 3) 자료의 작성연대와 내용 이 자료에는 이두가 많이 쓰였고 그 용도도 다양하며, 조선시대에 별 로 쓰이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윤 분석하여도 연대에 대한 윤곽은 드 러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는 필자의 능력으로는 불가 능하여 국어학계의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9) 가령 〈元 II 七〉이 란 史 ,b, t는 洪武戊 (F(l378, 祗王 4 년) 長城監務官姑文, 『吏값菓成』, 1937, p였, 는19데 부 (목南에豊 鉉만, 쓰「인沈 字이借 두用이表 다記. 法元의, t〈은元 〉朝才鮮巧 k時 」,代 로《國 語들學어) )오 면3, 國始語 n 學l'.; 台• 初, 亦1로97 5바).뀌 〈 어元 〉쓰字 는 고려 말에 朱元璋을 避諱하여 음독일 매 는 〈原〉으로 釋값일 때 는 初 • 始로 表記되 었다.

연대추정의 방법으로 또 한 가지는 내용에서 언급된 연대를 통해서도 상한에 가까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즉 본 문서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폭에는 문서작성에 관한 기사와 호적작성에 참조된 전래 호적을 행간의 小訪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8 폭의 문서가 내 `용상으로 서로 칙접 연결되는 일련의 문서가 아니므로 각 폭의 작성된 연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연대추정의 상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적한다 하더라도 하한에 대 해서는 다른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한연대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避諱와 缺節(갭 U) 이 있다. 이 문서에는 고려의 왕명은 되도록 쓰이지 않았다. 다만 고려 혜종의 諱인 武는 연대를 표시하는 洪武年號 에 자주 쓰였지만 반드시 〈困〉로 결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고려 시 대 의 판본인 『釋苑詞林』의 零本 10) 『 WI 磁千百』 II) 『動安居士文集』 12) 등 에서 쉽게 찾아전다. 또한 1 폭과 2 폭에 각각 조선개국의 주도자인 이

10) 義天, [j'釋苑詞林』, 서운大古固앙, 청구번호 古쌌 4016-15. 이에 대해서는 稱葉岩吉, 「高麗時代/J)文籍」, 『內藤博士젊曆祝費支那먀論穀』, 1926, pp, 18-29. 11) 崔混 [j'!!i函 T· 百』(『高問名빴菜』 2), 成大大가[文化硏究院, 1973. 12) 李承休, 『動安居士文梨』(『高麗名賢菜』 1).

성계와 이방원의 이름이 쓰였고 이성계가 주위한 후 개명인 〈旦〉이 노 비의 이름에서도 쓰이고 있으므로, 고려시대에 작성된 문서임에는 들립 없다. 또한 北元의 연호인 宣光도 1 회 쓰였는데 13) 이는 親明關係인 조 선시대의 문서에서는 쓰이기 어려울 것이다.

13) 本文에는 〈宣光八年七月 日〉이라고 적혀 있다. 宜光年號논 中國側 史잔에서는 오히려 보기 어렵지만 Ii'店麗史』 • 『高麗史節要』 • 『東國通鑑.!I에는 모두 나타나 있다. 『高證史』 윤 중십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卷 87, 年表 2. 〈洪武十年 三年二月 北元遣使來行宣光年號〉,

지금까지 연대의 상한과 하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언급된 모든 요소 가 본 문서의 어느 부분에 실려 있는가를 나타내면 〈 표 2 〉 와 같다. 단 각 폭의 부분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다.

〈표 2> 연대를 보이는 시기와 결필 및 연호

’所載 구분l 연대 결 필 1 조선초왕명 | 기타 1 폭 1 행 공양왕 2 년 (13 90) 12 월 武를 결필 II 5 행 李成桂 2 폭 1 행 공양왕 2 년(1 390) 8 월 8 일 武를 결필 행 공양왕 3 년 (13 91) 武를 결필 1111 행 공양왕 2 년(1 390) 7 월 4 일 武를 결필 李 芳遠 3 폭 1 행 旦로)(奴碑名으 4 폭 6 행 전년(?) 9 월 10 행小誌 우왕 4 년 (1378) 12 월 武를 결필 1115 행 丁口年( ?) 1118 행 우왕 3 년 (1377) 12 월 武를걷필 5 폭 1 행 공양왕 2 년 (1390) 2 월 21 일 II2 행 충숙왕 15 년 (13 28) 10 월 II 2 행 충숙왕 8 년 (1321) 16 행 李旦(庶人名 6 폭 17 행小訪 충렬왕 23 년 (1297) 으로) 1117 행 우왕 4 년(1 378) 宣 光 7 폭 8 행 우왕 7 년 (1381) 武를걷필 8 행 우왕 4 년(1 378) 8 폭 5 행 공민왕 13 년 (1364) II 9 행 우왕 5 년(1 379) 武를결펄 1112 행 공양왕 3 년 (13 91) 8 월 武를걷필 1112 행 우왕 13 년 (13 87) 武를결필

『高麗史》 卷 146, 列샘 辛腦 〈三年二月 北元迫翰林承旨李刺的 資冊命及御酒海깝 ••• 始 行北元宜光年號〉. 『高證史』 卷 125, 列傳 池商. 〈厚待元使 不用洪武年號 而行宜光七年 無乃速平〉. 이러한 기목운 중합하면 宜光 8 年은 誤王 4 년(1 378 년)입춘 알 수 있다. 또한 括 葉岩吉, 「高匠宜光版釋林폈깁ii합後」, 《淸丘序設 〉) 8, 1932.

各 幅 : 첫 째 폭, 둘째 폭… ... 독럽된 戶口 : 1 호, 2 호, 3 호…… 행수 : 1 행, 2 행, 3 행…… 행 간의 참조문자 : 행 수의 다음에 〈小誌〉라 표시 함. 위에서 왕조가 바뀌기 직전인 공양왕 3 년의 사실이 2 회 쓰였으며, 이것은 연대 중에서는 하한인 것이다. 죽 이 호적은 공양왕 3 년 이후 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하한과 관련시켜 비 교하면 1391 년 8 월 이후대조가 즉위한 1392 년 7 월까지 만 1 년사 이에 작성된 셉이다. 戶口成籍과 관련된 연대 가운데 8 폭 16 행에 이어 쓰인 小誌는 다론 小訪와 약간 내용이 다르며, 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洪武二十四年八月 日 預)사陳省 夫妻同籍以淮 이것은 洪武 24 년 8 월 1 일에 預州에서 조사된 夫妻의 同籍울 참조. 하여 작성하였다고 해석된다. 죽 다른 경우의 〈보다 앞서 작성된 호적 을 참조한 연대 〉 와는 다르며 여기에 쓰인 연대는 바로 成籍된 연대물 밝혔으리라 해석되는 이두로 된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戶口를 成籍한 연대를 밝힌 유일한 기록이며, 다른 호적도 이때 보다 뒤에까지 작성된 것은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된 다. 위와 같은 추정 연대는 이 자료가 어떤 필요성에서 만들어전 것인가 를 알아보면 좀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 호적의 첫머리에 붙인 별지부 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 이태조 호적원본〉이라 불리게 된 경위부터 살 펴야겠다. 이 정의 해결 열쇠는 본 자료의 1 폭에 실린 내용을 검토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마멸된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로는 매우 판독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성계에 관한 공양왕 2 년 12 월과 3 년 l 월 사이 의 『太祖質錄』과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의 내 용을 참조하거

나 H) 기타 유물에서 확인되는 15) 몇 글자와 연결시킴으로써 판독이 가능 하였다.

14) 『太祖實錄』 卷 1, 總읍(國史編纂委員순 影引本, 1~14 上). 『高麗史節要』 卷 34, 恭讓王 1 년 12 월 矣亥. 15) 洪武二十四年銘이 있 는 白 磁와 함께 발굴된 舍利小塔銘 (黃海永, 『韓國金石遺文』, 一 志社, p .190) 에는 〈慈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堅上 三韓三頂大匡守門下侍中李成桂〉라 하여 事審이 생 략되 었고 守門下侍中인 겁 이 다르다.

이들 판찬사서에는 모두 이 문서의 1 폭 전반부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음은 이 자료의 가치를 높여 준다. 그러나 공양왕 1 년 12 월에 왕을 옹립하는 과정에 공이 있었던 이성계를 공신으로 봉하고 꼭 1 년 지난 공양왕 2 년 12 월에야 위와 같은 문서로 작성되었는가를 밝혀야 될 것 이다. 또한 실록, 『高麗史』 등의 사서에는 그가 공양왕 2 년 4 월에 회 군공신으로 봉해진 것이 나타나지만, 8 개월 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접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추축을 해볼 수밖에 없다. 공양왕을 즉위시킨 공으로 봉해전 佐命功臣의 우대로 지급된 노비는 1 폭에 기재되었으나, 회군공 신에 대한 처우는 국내의 불안으로 즉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죽 공신의 책봉과 그 상대적인 처우인 佐命功臣이란 표현마저 이성계의 관직명 앞에서 빠졌을 정도이므로 혼란했던 고려말의 공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첫째 폭에 노비는 지급된 다음 이 성계의 호적을· 작성하면서 기록한 것이라면 李成桂의 개인호적이 끝난 다음에 기록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에게 지급된 노바만을 따로 成 籍하였다면 논리상 타당성이 있겠으나 그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에게 공신책봉교서의 다음에 下賜한 노비문서로 생각된다. 이 는 활달한 서체로 미루어 보아도 일반 吏屈의 필체와 쉽게 구분되기 때 문이다. 본 자료는 위와 같이 공신인 이성계와 그의 소유인 노비를 관련시킴 으로써 〈이태조호적원본〉이라 불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에서 보 았듯이 공양왕 3 년에 이루어진 호적도 포함되었으므로, 모든 호적을 공 양왕 2 년에 그에게 준 功臣戶와 관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째 폭 이하의 호적은 첫째 폭과 달리 공양왕 3 년에 成籍되었으므로 모든 호적을 그에게 下賜한 功臣戶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만 食實封 300 戶를 공양왕 3 년까지 사급할 것이라면 약간의 긍정도 가능하겠으나, 첫째 폭 시두에 공양왕 2 년 12 월에 문서의 전체불 정

리하는 형식에 대해서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칙 도 남는다. 본 자료가 가전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정은 8 폭을 개별적으 로 개관하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폭은 공양왕 2 년 12 월에 공신인 이성계에게 준 노비호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른 폭은 1 행마다 45 자 이상인데 비하여, 첫째 폭에 논 평균 30 자로,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장 크고 활달한 팔체이 다. 같은 노비만을 모아 놓은 호적인 세째 폭은 1 행마다 45 자씩 쓰인 것으로나 그 양식을 비교하여도 연결되지 않는다. 첫째 폭에 실린 노비 의 본래 소유자는 알 수 없으나 이성계의 소유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 다. 7 행에 2 명, 8 행에 3 명, 9 행에 2 명, 10 행에 3 명, 11 행에 2 명 , 12 행 에 1 명 , 13 행 에 3 명 , 14 행 에 2 명 , 15 행 에 3 명 , 16 행 에 1 명으로 도합 20 명의 노비가 실려 있다. 이것은 이성계에게 사급한 노비 20 명과 일치한다. 따라서 첫째 폭의 문서는 공양왕 1 년 12 월에 공신인 이성계에게 주어야 했던 노비 20 명을 1 년 후에 지급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둘째 폭은 호적작성의 경위와 그 작성에 대한 지침을 밝힌 것이다. 여 기에는 이두가 많고 공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사는 물론 국어사나 행정사를 연구하는 데에 오히려 더욱 주목될 것이 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이두문서에서 순한문체인 사서로 바꿀 때 의 생략과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단을 나누어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6)

16) 이 文찬물 동하여 高鹿時代의 官懿에서 작성되는 文잔에서 어느 정도 吏讀를 사용하 였는가윤 알 수 있다. 여기에 쓰인 吏讀논 公文안에 쓰인 것이므로 略字가 쓰이지 釋않은은 探다음準과吏 讀같타은는 辭점典에과서 著더 m욱 • 중論文요 한운 國참話조史하의였 다.연 구劉가昌 淳된, 것『이古다語.辭 典여』 기附서錄 .吏 讀강지解 영 • 장제 경 , Ii'이 두사전.Jl, 정 음사, 1976. 梁柱束, 『古歌硏究』, . 博文홉館, 1976. 梁柱 束, Ii'麗臨釜注.!I, 乙酉文化社 • 南뾰鉉, 「舊譯仁王經의 口決硏究(其一)」, 〈여£洋序》 6, 束洋學硏究所 1976.

오른편 戶口를 成籍하는 일은 공양왕 2 년 8 월 10 일에 兵馬都節制使의 (가) 심의결정한 것을 공양왕 3 년(洪武 24 년)에 都評議使司에서 다시 십 의결정)하여 알리논 것이다. 위에서는 문서의 작성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 문서는 〈 1390 년 8 월

17) 南豊鉉, 「十三世紀 奴牌文마의 吏讀J, 《租國大學校論文集》 8, 1974 에 서 出納이 란 吏 泣 룰 〈審議決定〉아라 해석한 것을 따랐다 .

에 병마도절제사에서 심의안을 기안하고 다음 해에 都評議使口l 에서 다 시 확정하여 작성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쓰인 이두 는 다른 곳에 쓰인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치로 때매김 (시재)이 뚜렷하 지 않은 이제(현재)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는지 의문이지만, 고문서의 기록형식은 사건의 발생순서를 지키는 것이 사례 이고, 또한 먼처 나온 병마도절제사의 심의는 都評議使司의 그것보다 앞섰으므로, 기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高麗史』에는 이 문서가 축략되 어 순한문장으로 쓰였는데 공양왕 2 년에 병마도절제사에서 심의한 사 실은 생략되고 〈都堂啓〉라 하여 都評議使司의 심의과정만이 밝혀져 있 다 .18)

18) li';(S罪史』를 편찬할 때 참고한 자료로 현촌하는 것으로는 Ii'揆翁牌說.!] 등을 들 수 있겠 으나 고문서의 이 두가 削除되 고 순한문화되 기 전의 원자료로는 이 호적 문서 가 유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이두로 쓰인 문장이 순한문의 판찬사서로 된 때 개시된 형대을 분석하면 국어사의 중요한 부분이 해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高匠史』 卷 79, 食貨 2, 戶口에는 다음과 갈이 吏ft를 생략하고 縮略하여 신고있 다. 〈恭讓王三年七月 都堂啓 荀制兩班戶 口 必於三年一成籍 一件納於官 一件裁於家〉 이와 같이 『高麗史.!l에는 恭讓王 2 년 7 월에 都堂에서 啓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이 문서에는 兵馬都節制使가 갈은 해 8 월에 십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都堂(都評議 使司)에서 먼저 전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岡史』의 편찬담당자가 兵焉都 節制使에서 심의한 사실은 재외하고 都堂에서 왕에게 啓한 시기만 적은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高麗史』에도 이두를 생략하고 순한문체로 문장화하여 싣고 있으므로 대조하면서 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大小兩班戶口를 3 년에 한 번씩 갈마들여서 成籍하였 다. ( • 그리하여) 일부는 官에 올리고 일부논 각각 소장하되, 위와 같이 3 년마다 成籍하는 방법은 이미 통일신라에서도 촌락의 실 태를 3 년마다 총괄한 데서 알 수 있고 ,19) 고려에서도 태조 대부터 실 시되고 있었다 .20)

19) 李弘稙, 「日本正介院 發見의 新羅 民政文舌」, 《穆林)), 3, 1954, 旗田統, 「新羅C1)村落」, 〈〈歷史球硏究 〉〉 236·237, 1958·1959. 20) 『三國迫事』 卷 4, 貸埃梨木. 同:2}, 卷 3, 伯嚴寺石塔舍利. 이 러 한 『三國造事』의 기 목은 太祖 26 년 (943 년)과 定宗 1 년 (946) 년에 각각 사원에 이 르기 까지 戶 口成籍이 이무어졌음운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太祖 23 년의 지방제도의 盤備와 더붕어 계속된 몽치작업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려초의 成籍은 晟田과도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려후기에 이르러서도 호적과 鉛[Il은 盜帳만 달랐운 분 갇은 시기에 작성 되었다. 이것은 위의 『三國造事』의 기록에서도 추축이 가능하지만 『高證史』 卷 79, 食 1모, 戶口 〈(祗王) 十四年八月 大司燈趙浚上疏曰… 願今當묘田 審其耕作之田 以所

耕多 5£ 定其戶 上 中 下三 等 良賤生 口 分探成籍〉 에서도 同 時性운 알 수 있게 한다.

다옹은 우1 에서 〈 하되 ( 爲 平 矣 ) 〉 로 계속 成籍 하 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이며, 바꾸어 말하면 호적작성의 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같 은 호적 안에 해당 된 호주의 조 상이라도( 沙余良 )같이 살고 있는 자식과조 카와 사위 ( 用 ) 의 族派를 명 백 하게 구분하여 기 록 한다. 21)

21) 『高麗史』 食貨 , 戶 口 〈 各 於戶籍 內 戶主世 系及 同 居 子 息 兄 弟 煙塔之 族 派〉.

이것은 世系( 族派 ) 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도록지시한 것이며, 동 거하는 자의 친족관계 를 밝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같은 주의사항으로 전래노비 (사노비)의 기재방법에 대한 것 이다. 各遊 에서 전래한 노비의 종과, 자식과 자식소생의 나이, 이름까지도 載錄 하 라, 碑 의 夫 와 奴 의 妻 는 양천을 아울러 기록하라 하기 때문에, 양반(약 5 자 훼손) 노비 전레의 변 벨 과 友卑 夫•奴 妻 의 양천까지도 명백하게 한다는 일이거늘 .22)

22) 上同 〈至於奴牌 所 傳宗派 所 生 名 歲 奴 妻牌夫 之 良 賤 一 皆 備 錄易 以 考 ll!I 〉 .

위에서는 노비의 전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특히 碑와 奴의 통 혼에 있어서 어느 한쪽은 같은 신분과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하 려는 것이다. 다음은 약 5 자 가량 마멸되어 전혀 읽을 수 없으나 대체 로 양반 및 노비 를 소유한 양인이 훼손된 것으로 침작된다. 노비의 所 傳宗派 란 父 • 母 • 妻邊 가운데 어느 쪽에서 상속한 것인가를 밝힌 것으 로, 이것은· 소유주와 상전의 자식이 없을 때,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처 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3)

23) 『 高麗 史 』 卷 85, 刑法 奴 牌 〈 ( 恭讓 王四年) 都官 上 칸 一 無 子孫身死 者 其夫 符 全妻之奴 牌 其 妻守信 則 亦得全夫 之奴 碑 止 許終 身 沒 後各 歸 本 孫 其別 有 文 契 者 不在此限〉.

이 부분에서 노비의 호적작성에 관해서 주의하도록 한 것은 고려말에 노바와 · 양인과의 交婚 이 십해져서 신분제가 문란하였으므로 이를 밝히도. 록 한 접이다. 따라서 이때의 호적작 성 은 이러한 혼란을 마무리짓기 위 한 준바작업 임을 알 수 있다. 24)

24) 고려의 전 통 적 법재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 이 천 인이면 자손은 모두 천인이었고, 讀 良되 거 나 上典의 恩遇룹 입 은 경 우도 當 身에 한정 하여 良人으로 하였 다. 『 高證 史』 卷 85, 刑 法 2, 奴牌 〈 (忠烈王) 二 十六 年 十月 關里 吉 思 欲革本 國 奴牌之法 王上 表略 · 曰 昔我始祖 垂滅 于 後嗣 子 孫云 凡此 賤類 其 種有 別 愼勿使斯 類 從良……若父若母 一 賤則賤 縱 其本主 放 許爲 良 於其所 生 子 孫 却 꿇爲 賤 又其 本主絶其繼嗣 亦 屬 同宗所以 然

者 不欲使終良也〉 . 이는 部曲民 • 宜官 등을- 賤人視한 고려의 전동법제에 대해시 몽 고가 아들 천인을 附元勢力으로 유수 하여 우대함으로써 고려의 법제와 갈등을 인으 킨 정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말에는 권세가의 私田接大와 더 -산 어 양인으로 천인이 된 자(壓良爲賤 者)가 많아져서 李芳遠운 중심으로 한 私田改革主義者둘은 良賤交婚이라도 오히려 良 人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컸다. 이것은 개혀주의자문이 이 듄운 이용하여 權勢家인 荀勢力울 약화시키는 정책이었다고 하겠다 . 이러한 改革者 둘 의 의도 운 法制化한 것 이다. 『高證史』 卷 85, 刑法訴松 (恭 讓王 ) 四年 二}J 人物推辨都監 定決松法 … ••• < I3 今訴良者 難無良籍 其賤籍不明者 良之 本主難無賤籍 累代gg使.Jl白者 決給 在fiij,伐未 辨帳者 亦常良之〉· 또한 『高麗史』 卷 85, 刑法 2, 奴牌 〈(恭讓王) 四年 人物推辨都監 定奴牌決松法 一良賤相婚 自 今依律熟斷 如有洪武二十五年正月 以後 違律相婚者 : l 냈 奴 論罪 所出之子 亦許爲良〉. 위의 高府末 人物推辨都監의 법재는 전동법재와 달리 수]지 가 매우 변화되어 있으며 진국 천인에게 관대하게 함으로써 구제력둔이 소유한 勞動 力운 악화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그둘의 경재적 기반올 허문어 버린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위와 같은 戶口 h 戈fE 의 팔요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마멜 된 부분은 『高麗史 』 에 서 보충하여 판독하면 다음과 같다 ( 『高麗史』 에 시 보 충한 부분은 상접을 붙임) . 근년에 오면서 戶籍法이 부너져서 양반의 世系임을 추심하기 어러운 미약한 양반이 었운 운만 야니라 各戶奴碑 라도 碑夫 • 奴妻의 양천을 맡 수 없요요요, 어떤 자는 양인이면서 억압되어 천인이 된 자와, 혹은 천안이면서 從良된 사 둘리이하 지만 약못 하淨고踊 불하편여한 군일중( 을. 까이닭루)면은, 전 主혀 掌호官적은법 이며 칠불을명 한두 고소 치변아 멀므 해로도 이다제 처부 터 京外에서는 衍制대로 금년부터 3 년마다 한번씩 대소양반 • 향리 등의 戶口 를 成籍하도록 하되 , 25)

25) 이 부분은 본문을 판독하지 못한 파손된 부분이 많았으나 다음의 『高麗史』 卷 79, 食 貨 2, 戶口에 실린 내용운 대조하여 보충한 것입. 〈近年以來 戶籍法廢 不唯i 8 班 l!!: ,g 之難훈 或壓良爲賤 或以賤從良 遂致談獄忍庭 案讀粉阮願自 今 仮哲 1Ill j施行 〉.

위에서는 호적이 정리되지 못하여 산분제가 혼란되었다고 보고 있으 며, 이는 호적을 통하여 신분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 ·문 나 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많은 양인이 천인으로 여압되었다고 주장 한 것은 구세력에 의하여 접유된 지역내에 살고 있는 노비 몰 방랑시킴 으로써 私田과 함께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려는 일련의 정책이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호저작성이 개혁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이용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음은 호적을 동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 하고있다.

금년 아후는 호적에 기 목 되 지 않은 양반은 受職하였더라도 出仕하기를 허락 하지 말 것, 公狀에 따라 朝臣 이 되었머라도 l盛 하지 못하게 할 것, 호적에 실 리지 않은 노비로 발각되면 공 노미로 속 하개 하라 하였음을 알란다• 여기서는 成 籍 에 불응하여 成籍 되지 않은 자는 양반이라도 서인으로 간주하고, 노비는 몰수하여 공노비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시책을 나타내 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양인들이 구세력문벌의 장원화된 私田에 投托 하거나 여압되어 천인이 된 자를 양인으로 회복하려는 것이고, 부당하게 점유된 사노비논 공노바로 몰수한다는 내용아다. 또한 여기에 불응하는 구세력양반들의 양반신분을 박탈하여 서인화하고, 문서를 갖추지 못하 여 신고하지 않은 노비를 공노비화하겠다는 위협적인 요소가 강하게 포 함되어 있다. 이것은 신전세력의 관료들이 구세력이 소유했던 토지를 몰수하려는 私田改 革 과 표리를 이룬 정책이라 하겠다. 다 음 은 위와 같이 都評議 使 司 로 넘어와서 다시 십의결정된 것에 따라 집 행 한 자가 적혀 있다. 右웁 l j代 言 正 ) I 頂 大 夫經筑參貸官兼 判典 客寺事 臣李芳 遠 은 洪武 23 년 7 월 4 일에 別 本 에 따라 시행하도 록 하였으므로, 위에서는 이성계가 즉위하기에 앞서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회개편작업을 뒷받침한 인물이 바로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방원의 이때 활약은 관찬사서에서 전혀 침묵되고 있으나, 이 러한 그의 개혁 참여를 자세히 기록하면 오히려 그의 품위를 떨어드릴까 염려했던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음은 이방원에게 주어졌던 別 本 의 내용으로 생각되며 都 堂 의 십의 를 좀더 세밀히 밝혀 놓은 세부지침서인 것이다. 그러나 현촌된 부분은 내용상으로도 전반부에 불과한 것이고 더우기 훼손된 부분이 많다. (약 15 자 훼손) 경기의 모든 양반호구 를 成箱할 일은 개성부로부터 시작하 고, (약 15 자 훼손) 現 官 은 餘 音 과 本 亂' 의 京在所에 보관된 明文들을 (15 자 훼 손) 등은 각각 조상이 入仕했을 때 각성된 政案’ 과 明文올 相考하여 成 籍 시키도 록 하되, 위에서 양반 가운데서 現 官 의 戶口成 籍 에 대해서 설명되었다 . 호적에

기재할 사항은 四祖를 기재하도록지시하고 있다. 이때 본래의 보관된 호적과 새로 적어 올린 호구단자물 참조하여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침작 되지만 파손되었으며, 부가해서 본행경재소에서 보관하는 明文율 참고 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다음의 미상인 부분에는 본인으로서 現官이 아 닌 자로 추축되며, 이들은 그들 조상이 入仕했을 때 작성된 政案 및 明 文을 참조하여 四祖를 成籍하도록 규정 한 내 용아 라 하겠 다. 26)

26) 일만져으로 고려시대의 개인은 4 祖룬 기목한 身分확인서윤 사용하는 겅우가 많았 다. 그 하나의 예로 科泉應試者도 試券으로 이를 제출하였고 及第者登錄은 이을 모 아 순서대로 정리하였음은 李存吾, 『石海集』(Ii'店麗名쨌菜』 4, 1973) 에서 알 수 있다.

다음은호적에 함께 기록되어야합사항을지시한내용으로생각된다. (약 12 자 파손) 사위 (女明) 의· 출가한 자식 도 아울러 기 록하라· 앞의 훼손된 부분은 동거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요령을 지시한 것으로 추축된다. 동거하는 女姬와 출가한 자식 (승으로 입산한자?)도 함께 기록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 부분은 둘째 폭의 3 행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 으로 침작되므로 〈同居子息 同腹朔姓 女婚族派〉에 관한 기재요령이겠으 나, 출가자식에 관한 기록방법은 여기서 첨가되었으므로 이들은 어떤 자들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호적에는 연령이 기재된 형제와 女炳와 기 재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후자는 동거하지 않는 자로 생각된다. 다음은 양반이 소유하던 노비의 호적기재에 대한 지시이며, 상태가 좋아서 전문을 판독할 수 있었다. 一件은 成籍하여 官上하도록 하되 노비 라도 奴籍明文과 대 조하여 전래 된 근 원과 나이와 이름을 갖추어 세밀히 기록하라. 明文 없는 노비는 各頓 아래에 정리하라· 이것은 문맥상으로 양반호적에 부속된 노비, 죽 양반 소유의 노비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밝힌 것이다. 이곳에서 정리된 벌본의 바탕이 된 내용은앞서 都評議使司에서 십의한 내용에서도 나온 것이다. 여기 서 주목되는 것은 明文이 없는 노비를 各頭下에 적도록 한지시이며, 장 차 이들을 공노비화시키려는 배려가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 건을 官上하라 한 官이란 어느 관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

別本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의 최하위 행정기관에서 중앙관으로 1 전은 보내주고 1 건은 보관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호구성적에 참조할 전태 호적이 없는 양반들의 成菜갑에 관한 지 침을 밝힌 것이다. 각인들의 호적이 오래되었으면 明文에 붙어있는 遠祖로서 본인과 자손까지 의 종파와 직명도 開坐(列振)하고, 父邊 • 母邊 • 麥邊의 世系固를 戶口成籍한 다 음에 載錄하되, 바록 明文올 내놓을 수 없어도 國史나 공문서 및 사문서 가운 데 실린 것과 모두들 다 알고 있는 祖上일랑 아울러 載錄하고, 알맞는 明文이 없어서 조상의 본향이나 타인의 인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일랑 祖나 父나(이하 탈락) 오래된 호적만 남아 있는 자는 성적하는 당시에 이르러 본인과 연결 지어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父·母. 妻꿇의 호적을 참조하도록하고, 그것도없을 경우는 역사기록(실록과갇 은 연대기나 기타 사서), 공문서 (지방관서에서 작성 보관된 문서인 듯), 관:문 서 (중앙관서 에 서 작성 • 보관된 문서 인 듯) 를 참조하여 성 적 하도록 하였 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相考할 문서도 전혀 없을 경우는 타인의 인지에 의한 방법을 취하도록 인정해 주고 있다. 다음은 부계 및 외조 • 처족까지의 호적을 참조하여 成籍하거나 인지 에 의한 방법도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성적방법은 탈락되어 알 수 없으 나, 祖냐 父는 물론 母의 外祖와 遠祖의 戶籍까지 도 참조하도록 폭을 넓 혀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호구성적의 예는뒤에 보겠지만 여섯 째 폭과 일곱째 폭의 推尋戶가 그것이라 생각된다. 인지하는 방법이나 가까운 호적이 없고, 遠祖의 호적에도 양반으로 기재되지 않은 자와 자 신이 現官이 아닌 자는 일반양인인 〈庶人〉으로 편입되게 마련일 것이 다. 이것은 뒤에 다시 보겠지만 다섯째 폭의 6 戶는 바로 口申(口頭)으 로 설정된 일반 양인이다. 둘째 폭에 실린 호구성적의 순서몰 알기 쉽게 나타내떤 다음 표와 같 다. 지금까지 겁토한 바와 같이 둘째 호적이 아니고 호적작성에 대한 건 의와 심의를 거쳐 집행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기까지를 밝힌 事目이라 하 겠다. 이것은 첫째 폭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오히려 田制改革 과 동시에 이루어전 호구성적으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전국을 준비한 사

호구작성의 절차

都評議l 使司 兵馬都l節 制使(심의) II 者하나여 가가 지문도 방 와내관준의서 듯 로有)’ 識보 주하온여고 單 帳子각 籍인: 울쌍에藏 게작戶 성g.돌《전 ―려 과一1 갑戶 .다 部리, ( 細後Jl期lj는作成 )田 下民達辨 正 각인(개인) 單子 : 2 건을 작성-,公(지방관서)에 올라 __• 'G (중앙관서 게ij期는 냄 (향리 인 記官이 다시 대 조하고 확인 者[監 ) • 건은 관에 보냄

회개혁자들이 혼란된 전제와 신분제를 정리하면서 아울러 구귀족의 경제 적 기반인 노비의 推別, 양반신분의 辨正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응하 지 않는 반대세력들을 서인화하려는 위협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둘째 폭의 첫머리에 〈 오른편 호구를 작성하는 일은 〉 이라고 시 작된 문구로 호적작성아 둘째 폭의 지침대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음의 세째 폭 이하는 실제로 둘째 폭의 지시대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문서가 오른편부터 작성되므로 둘째 폭은 가장 끝부분에 적혔던 것이 확실하다. 또한 둘째 폭은 하달 된 시행세칙을 호구성적의 끝에 실어서 다음 戶口帳籍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세째 폭은 모두 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호적은 노비호 적으로 첫째 폭 하반부의 호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란 첫째 폭의 奴籍에는 본래 소유주는 적혀 있지 않았으나, 세째 폭은 모두 소 유주가 적혀 있는 접이다. 그런데 세째 폭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면 그 소유주가 거의 전칙관이고, 좌단의 약간의 호적은 전직관이 아니지만 이 것도 거의 實職이 아닌 자로 추측된다. 따라서 여기에 실린 모든 양반 관료들은 史 書 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노바호적을 첫째 폭과 비교하여 보고 공신에게 준 노비와 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이성계에게 준 노비 20 구는 소유주 가 없는, 다시 말하면 공노비이지만, 세째 폭의 奴籍은 사노비로 소유 주는 있지만 실제로 그 소유자가 확실하지 않은 사노비로서 둘째 폭의 하단에서 제시했던 노비로서 奴籍에 정리되지 않은 불명의 노비, 죽 〈各頭下〉에 정리된 노비로 이들은 장차 공노비로 편입되었으리라 생각

된다. 이 때문에 세째 폭은 〈各頭下〉에 정리된 만큼 어느 지역의 호적장부 가운데 가장 끝부분에 정리된 것이라 하겠으며 원래는 둘째 폭이 가장 끝부분이고, 세째 폭은 그보다 바로 앞선 부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 들은 소유주인 전직자의 노비로 호적에 기재될 때까지 확실시되었다면, 소유주의 부 • 모 • 처 어느 쪽에서 전래된 것인가를 밝혀서 소유주의 호­ 적 아래 적혀 있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명문이 없으므로 자연 모든 호적 이 기재된 다음에 문제 있는 호적, 죽 부당하게 획득된 노비로 기재하여 장차 공노비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하겠다. 따­ 라서 이 호적도 사노비였으나 文契의 부실로 공노비화되는 과정을 보인 노비의 호적이라고 보아서 몰림없을 것이다. 네째 폭은 모누 양반호적으로 6 개의 호가 포괄되고 있다. 다만 그­ 가운데 마지막 호의 호적은 보통의 경우와 같이 끝부분에 끝을 표시하 는 W]’ 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계속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접은 확실하지만, 그 내용은 다음 다섯째 폭과도 연결되지 않고, 그의 의 다른 폭과 연결시켜 읽을 수 없는 독립된 단편이다. 네째 폭 이하의 공동된 특칭은 서인 이상 양반까지의 호적인데, 본인 과 본인의 부·조·증조·의조 등 4 祖와, 처 및 처의 4 祖를 순서대로 家와 대웅시키고, 끝에 夫妻所生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 동거하는 동 생과 여형제 (자매)들과 노비가 있으면 기록하였다• 호적작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호주의 기록형태이다. 고려 후기의 것으­ 로 父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처를 호주로 그의 父祖를 기록하고 다음에 부의 4 i!fl를 기록하는 순서를 취하였으나 ,27) 여기서는 생촌 가족 가운데 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 호주를 기록하고 있는 접이 특이하다. 이것은 고려말의 개혁주의자들이 호적제도를 완전히 부계 중십으로 작성하는 방 안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세종때 호적은다시 고려말로 돌아가고 있음으로 보아 28) 호구단자보다 帳籍에서 남자 호주를 설정하도록 한 것 으로도 추축될 수 . 있다.

27) 忠 ):I; t王 후 2 년 (1333 년)과 恭愍王 21 년(1 372 년)에 成籍된 11 州李氏族語에 실린 戶口 單子에는 생존자로 가장 나이 많은 女도 호주가 되었다. 28) 海州崔氏大同語에 실린 世宗朝호저에는 女도 호주로 기록되고 있다.

2 번째에서 5 번째 호까지, 죽 모두 6 호 중 첫째 번과 마지막을 계 외한 다섯 호구마다 호적작성한 마지막 행 밑에, 또는 행간에 小誌가

적혀 있다. 원문대로 번역하여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4 폭 3 행 小注 : 右員온 전년 8 월에 불났던 때에 호구질문(作文)들이 불타 서 없어졌으므로. 口申(口頭)으로 보고 받아 작성 (시행)했다. 4 폭 3 행 小証:부는지금(호적을 작성하는마당에) 洪武 23 년 12 월의(. 에 이루어졌던) 京戶口를 참조했다. 4 행 小誌 : TO 年에 작성된 京戶口의 부모와 지금 妻邊族徒의 발기 (件記) 로 참조했다. 5 행 小注 : 洪武 IO 년에 이루어전 高城郡의 夫妻의 같은 호적으로써 참조 하였다. 위의 小証는 모두 호적작성에 참조한 戶籍明文을 밝힌 것이다. 여기 서 호적작성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공양왕 3 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 한다. 그것은 전년 9 월에 文記가 불랐으므로 口 E p에 의하여 작성되 었다는 접으로 보아, 공양왕 2 년 9 월에 私田文記를 불태울 때 2 9) 호적 도 함께 불태웠을 가능성을 보인다. 이러한 추측을 더욱 가능케 하는 것으로 2 번째 호에 洪武 20 년 12 월에 이루어전 京戶口룔 다시 작성하 였다면, 3 년 후에 보통 이루어지는 만큼 洪武 24 년에 이 호적을 다시 참조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9) 『高罰史節要』 卷 34, 恭 讓 王 2 년 9 원 庚寅.

다섯째 폭의 호적도 네째 폭과 양식상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하단만 보이는 첫째 호와 네째 폭의 마지막 호와는 연결시켜 볼 수 없다. 다섯 째 폭의 나머지 7 호는 완전한 호구형태로 夫妻의 4 祖와 井産이 잘 정 리되어 있다. 세째 호의 다음에 小社가 없으나 4 번째 호의 성적방식과 같으리라 생각된다. 나머지 호의 다음에는 작성경위를 밝힌 小証가 붙 어 있다. 차례대로 번역하여 옮기면 다읍과 같다. 右人의 戶口질문(作文)들은 庚午年(공양왕 2 년, 1390 년) 11 월 12 일 방중 에 賊人이 흥쳐 갔으므로, 里의 臨文으로 살펴 보고 申告로 작성 하였 다. 致和 1 년 (충숙왕 15 년, 1328 년) 10 월의 ( • 에 이 룩된) 中部 上星仙九里 辛 酉年(1 321 년, 충숙왕 8 년)의 祖 金哲의 호적을 참조한 京戶口와 外祖 連谷의 것 (戶籍) 으로 참조하였 다. 右人은( • 의 戶口는) 그의 族徒의 발기로써 ( • 호적울) 작성하였다. (4 戶 • 6 戶의 小託도 같음)

右人의 것 은 口 마1 으로씨 작성 하있 다. (다음 戶도 같음) 위의 小誌는 주로 口마 1 과 오래된 호저울 참조하여 成籍되고 있읍을 보여 준다. 연대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1 호의 공양왕 2 년 11 월 21 일의 사전은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이 호적이 다음 해에 작성된 것으 로 본다면 앞에 본 것과도 일치될 것으로 추축된다. 여섯째 폭의 호적은 크게 2 개의 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두 21 행 가운데 17 행까지는 여러 개의 호가 합쳐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주의 世系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8 행부터 끝까지는 끝부분이 탈락 된 불완전한 호구이다. 이 폭의 호적은 앞의 4·5 폭과 같은 형태로 출 발하였지만 많은 호구가 추심되어 첨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심에 대하 여 崔弘基 는 4 祖호구와 8 祖호구가 있었음을 특기하고 신분확인의 필 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4 祖호구와 8 祖호구의 호적은 신 분의 존비에 의해서 구분되어전 것 같지도 않다고 확정적인 대답을 내 리지 못하였다 •30) 이러한 추십에 대하여 필자는 행간 小訪에 실린 사료 자체의 내용을 주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小証는 다 음과 같아 번역된다.

30) 崔弘基, 앞의 책 , p. 221.

祖邊은 충연왕 32 년 (1306 년) 11 월( • 에 이루어전) 京戶口를 참조했고 母는 지금( • 호적을 새로 작성하면서) 우왕 4 년 7 월에 龍源縣令 이 조사한 것으로 써 참조하였다. 위의 호구 작성에 참조된 호적의 특칭은 모두 오래된 것이라는 공통 접이 있다. 이 호적이 번거로울 정도로 추심된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둘째 폭에 실렸던 호구작성에 따른 지침서를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즉 위의 호적은 참조한 근년에 이루어전 호적이나 국사·공 문서 • 관문서 등에 명문이 없고, 본향인이나 타인의 인지도 얻지 못한 양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가 먼 세계의 호적을 추십하여 겨 우 양반신분으로 확인을 받을수 있었을 것이다. 앞의 다섯째 폭에서 口 申으로 끝난 호구는 결국 일반 양인으로기재된것으로보아서도 현재관 칙을 갖지 못한 散官의 경우는 호적을 동하여서만 신분이 보장되었다고 하겠다. 다섯째 폭의 두번째 호적도 첫번째 호와 같은 추십이 이루어졌

을 것으로 침작될 뿐, 말단이 탈락되고 小 証도 없어져서 확실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일곱째 폭은 크게 2 戶로 구성되었고 많은 i!!:겨돼 麟 8 이 이루어지고 있 는 접은 여섯째 폭과도 다 를 바 없다. 첫번째 호는 전반부가, 두번째 호는 후반부가 탈락되었으나, 다른 폭의 탈락된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 다. 이 가운데 호적이 작성된 경위믈 약간이나마 알려 주는 것으로 첫 번째 호의 끝부분에 실린 다음의 証記. 를 들 수 있다. 右員의 祖 는 지금 同籍과 공민왕 4 년의 京戶口룹, 父母는 지금 우왕 7 년 의 京戶口를, 妻邊 은우왕 4 년에(.이 호적을 만들면서) 和州防禦使가 조사 한 것으로써 참고한다• 여기서는 오래된 호적을 추심하면서 이 호가 양반호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마지막 폭인 8 번째 것은 모두 7 호로 구성되었는데, 첫번째 호 의 전반과 마지막 호의 후반이 탈락되어 완전한 호는 나머지 5 호뿐이 다. 기재된 방식은 추심이 없는 4 ·5 폭의 형석과 같다. 2·3·5·6 호의 끝 에 모두 託記가 있고, 이를 순서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右人의 부모는 공민왕 13 년 3 월에 海裝郡事 가 조사한 것을 참조했고 妻邊 은 口申으로써 작성하였다 . 우왕 5 년 11 월에 連谷尉전에서 부처의 同籍울 조사한 것으로써 참조했다. 右人은 妻邊의 호구가 없어서 口申으로써 작성했고 父는 공민왕 23 년 (1374 년) 9 월의 京戶口로써 참고했다. 공민왕 3 년 (1391 년) 8 월에 預 ) ' l 1 에 서 조사한 것 으로써 참조하였 다. 右人의 妻邊은 호구가 없어서 口申으로써 작성하고, 공민왕 23 년 4 월 일에 父母에 게 붙여 和察弘仁部에 서 조사한 妻邊 의 발기 를 참조했다 . 위의 내용은 호구작성에서 참조한 明文 중 불충분한 부분을 오래된 戶籍 • 口 申등을 첨가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독히 다섯째 호의 호적울 주목해야 되겠다. 이것은 문맥상 공양왕 3 년 8 월에 작성된 것 으로 해석되며, 다른 호적 즉 세째 폭 이하도 모두 이때에 작성된 것으 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8 폭의 고문서의 편제를 다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 째 폭은 이성계에게 1389 년 12 월(공양왕 1 년)에 지급한 공신에 대한 처

우 가운데 노바 20 구를 이때에 실제로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되며, 첫째 폭과 나머지와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폭은 호구성적의 전의, 십의 및 시행관청의 세부지침서 작성까 지의 경위문 밝힌 것으로 세째 폭 이하의 호구작성의 원치이 된 것이 다. 그 첫머리에 〈右戶口를 작성한 일은 〉 이라는 서두로 보아, 당시 우 측에서 좌측으로 필사하는 방법에 의거하면 분명히 마지막 폭이 되었어 야 할 것이다. 다음 세째 폭은 모두 所傳明文이 없는 노비로 둘째 폭에 의하면 〈 各碩下 〉 에 기재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호적 가운데에 둘째 폭 보다 바로 칙전에 놓였어야 할 것이다. 나머지 4·5·8 폭은 비교적 참조 명문도 있고, 認知등이 가능한 호적으로 가능한 부처의 4 祖 호구만 기 재되었으나, 여섯 • 일곱째 폭은 명문도 없고 인지도 불가능하였으므로 복잡한 추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체를 간단히 말하 면, 첫째 폭을 제외하고 대체로 4·5·8·6·7·3·2 폭의 순서로 배열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폭 이하 호적의 전반적 특칭은 이들이 지방에 토대를 둔 武散官 으로 보인다는 점 이 다. 이 들의 관칙 은 添設職이 므로 이 들이 『高麗史』에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이들은 신분재편 과정에서 불확실 한 노비 • 양반의 신분 등이 호적을 통하여 변정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호적이 고려사회의 일반 양인의 신분을 가전 자를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부족한 고려후기 사회의 사료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호적을 통하여 고려말의 신분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던 노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둘째 폭에 보이는 그당당인물로 이방 원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호적은 첫째 폭에서 본 공신인 이성계 에게 준 공노비와 함께 취급하여 조선을 건국한 부자의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소장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 李太祖戶籍原本〉이 라고 국보로 명명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이 논둔에서는 다만 〈국보 131 호에 실린 고려말 호적 〉 또는 간단 히 〈국보호적 〉이 라고 부르기 도 한다. 강 1 러한 호구성적은 어떠한 관서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졌는가가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이를 주도하여 추전한 이방원아 이러한 호구성적에 참 여한 사실도 史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그들에 대 해서 [j'조선왕조실록』이나 [j'용비어천가』 등에는 그들을 신격화하기에 급

급하였을 뿐, 일반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생략된 것으로 추측된다. 호구성적과 때를 같이하여 신분의 변정이 큰 목적이었고 그것은 앞의 호적이 작성된 연대로 추정되는 공양왕 3 년에 이르러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임시관서로 人物推辨都監을 볼 수 있다 .31) 이 문서는 바로 이 인물추변도감과 밀접한 관련아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31) 託 24) 참조. 또한 『高詞史』 卷 77, 百官, 諸司都監各 色, 人物推考都監.

호구성적이나 械田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은 사회의 변동이 심 하여 신분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사회혼란을 마무리짓기 위한 개혀정치와도 항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죽 광종 때에도 노비안검법이 실시되었고, 뒤이어 무선집권과 몽고와의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신분질서의 문란은 元宗 이래 田民辨正都監울 자주 설치하여 처 리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공민왕 때의 辛晩은 개혁정치와 더 불어 크게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그는 權勢家 에 억눌렀던 양인들로부터 〈聖 者出矣 〉 라 칭송을 듣기도 했다. 人物推辨都監온 공양왕 3 년에 설치 되어 4 년에 페지되었으며 ,32) ::::z. 기능은 田民 辨 正 都監 의 후신이라 할 정 도로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호적은 私田改 1t 을 위한 址田 과 동시에 설치된 人物推辨都監에서 이방원을 중십한 신전세력들이 구 제력에게 접유되었던 사전을 혁파하고 態良爲賤者를 변정하여 양인을 증가시키려는 사회개혁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32) 『邱證史』 卷 77, 百官, 田民辨正都監.

아 자료에 대해서 아직 언급되지 못한 접은 어느 지역의 호적인가 하 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원문 가운데에서 지적된 것을 볼 수 없다. 다만 행간의 小誌에는 이 호적을 작성할 때에 참조한 각 지역의 호적이 나타난다. 모두 12 회의 지역명이 보이는 가운데 7 회가 京戶口이고 나 머지 5 회는 중복되지 않는 각 지방의 것이다. 이로 보면 京戶口일 가 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이들 호적에 나타난 인물들의 참조호적 울 보인 경우는 거의 양반신분이므로 경호구일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만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호구성적의 지침울 말하면서 〈開城府로부터 (開城府戈只)〉 라고 지 시한 것은 개성, 죽 경호구를 먼처 成籍하라는 것이며, 이를 〈王納之

然堯未能行〉아라 한 戶口條의 내용과 종합하면 개경으로부터 호구성적 을 착수하였으나 마침내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자료는 개 경울 중심으로 공양왕 3 년에 성적된 것으로 추측될 수밖에 없다. 4) 본 호적의 기재방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호적은 개성부를 중십으로 공양왕 3 년에 작 성된 것이 주가 된다. 첫째 폭은 다론 폭과 관련성이 없는 공신에게 내 린 奴牌賜牌로 생각되므로 자료의 검토 이의에 호적으로서의 의미는 적 으므로 뒤의 고찰에 있어서는 제의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폭은 나머 지 폭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에 해당하여 나머지 호적의 작성동기 • 시 기 • 절차 • 세부적인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으므로 여러 폭의 문서 가운· 데 가장 가치있는 것이지만 실제 호적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째 폭 이하 여덟째 폭까지의 6 폭이다. 본 호적을 세밀히 검토하기에 앞서 그 기재방법을 알아봉으로써 내용 의 형석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분석하는 데에 주의해야 할 접을 밝혀 누 려고한다. (1) 父妻四祖 對應 . 본 호적을 동하여 가장 뚜렷이 밝혀지는 것은 良賤의 구분이다. 앞에 서 둘째 폭을 살피며 본 것과 같이 壓良된 천인을 회복시킨다는 공언 아 래 文記 없는 자들을 口申에 의하여 양인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양천을 막론하고 부부와 자석을 중심한 率居家族울 기재하는 접은 같지 만, 양인은 호주와 그의 처의 4 祖를 대웅시키는 데에 반하여, 천인인 노비는 傳來財主(본래 소유주)를 명시할 뿐이며, 사망한 부 • 모 어느 한 쪽을 기재한 경우도 있으나 소유주를 명시하기 위한 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양천의 기재상 엄격한 차이는 양인이 가족에 귀속되는 것 과는 달리 노비는 소유주에 귀속된다는 접을 명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실제로 양인과 노비의 기재가 어떻게 차이를 나타냈는가를 가 장 보편적인 형태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노비호적 중 세째 폭의 마 지막 戶인 15 戶와 네째 폭 5 호의 率居奴姉의 예를 들 수 있다. 전자는 外居奴姉이므로 소유주인 寧川郡 夫人마한t와 奴 直金 및 妻인 同戶牌 直 延德과 소생 1 인이 적혀 있고 다른 노비 부부도 기재되어 있다. 후자

는 妻 邊傳來의 碑故 今 之의 소생인 r=[ 乙 金 이 기재되고 있다. 위의 의거노비의 기재원리로 지적되는 첫째 목 성은 소유주가 반드시 기재되고 있는 접은 같으나, 率居· 인 경우는 父邊 • 妻邊 • 母返 등의 전래 를 각각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접이다. 外 居 인 경우 는 이와 같이 기재 하면 소유주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유주를 명시하고 같은 호주의 소유인 경우는 同戶 奴 (碑)임을 뚜렷이 기재하였다 . 또 다른 노비가족이 동거하는 경우는 同 戶 別 奴 ( 碑 )라 하였다. 한 戶 에 소유주가 다른 몇 가축의 노비가 동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첫 째번 나온 소유주는 처부 • 의조부 등으로 생각되며 그 내용은 妻 邊 • 母 邊에서 각각 전래한 노비임을 명시하는 率居奴 牌의 기재 원리가 내포된 것이라 추측된다 . 다만 노비임을 명시하는 솔거노바의 기재 원리가 내 포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노비호적 가운데 세째 폭 3 호에 俠 居 同 戶 牌 라 기재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는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얹혀 사는 노비인 것으로 추축되어진다. 다음 양인의 호적기재로는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로 네째 폭 2 호를 예시하고 그 가족의 기재된 순서를 나타내면 〈 표 1 〉 와 같다 .

〈표 1> 호구기재의 기본구조

@®麟曾—祖®®一外祖祖麟-—―®露母露I—I ―®」®\拜 — @ 譯―1— ®® @外祖-~@母II —@

이와 같은 호주와 호주처의 4 祖를 각각 대웅시키고 그들 사이에서 출생된 자식을 연령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양인호적이라 떤 어느 것이나 갖추도록 한 기본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화 되어 있었다. 물론 예의가 전연 없지도 않았다• 가령 다섯째 폭 2 호에 는 妻의 曾祖를 기록했어야 할 자리에 〈曾祖不淮〉이라고 명시되어 있 다. 그러나 이처럼 빠진 경위를 분명히 밝힌 것도 4 祖는 최소한 기재 하도록 법제화되었음을 반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호적에는 극소수의 不淮된 증조가 있으나 이것은 극도로 혼란했던 고려말의 사회

에서 있었던 현상일 뿐, 양인의 호적이라면 작고한 4 祖의 기재는 호주 는 물론 처에게도 반드시 해당되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호주와 호주처의 4 祖를 대응시키는 기재방법은 양인의 호 적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요전라 하겠으며 〈양 인호적의 기본구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에 살펴볼 推공戶나 同 居戶인 경우에도 양인이면 반드시 양인호적의 기본구조에 첨가된 형태 를 취하였다. (2) 推尋戶 본 문서에는 양인호적 가운데 기본구조 이의에 사망한 다수의 찬족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호적이 있다. 여섯 • 일곱째 폭의 호적이 그것인 데 그 가운데 이러한 호적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은 여섯째 폭의 1 호뿐 이고., 나머지 3 戶는 모두 전반 또는 후반이 찰려진 불완전한 것이다. 또한 여섯째 폭의 1 호도 결자가 많으나 추십호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호적의 추십 순서는 여섯 째 폭 1 호를 바탕으로 나머지 불완전한 3 호를 종합하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망한 다수의 찬족을 포함한 호적을 앞의 둘째 폭에서 호 적작성의 지침을 밝히면서 推尋戶라 불렀다. 추심호는 세계를 추십하였 으므로 복잡한 호적이고, 그 판독에서조차 일치된 상태가 아니다. 자세 히 말한다면 崔弘基는 일곱째 폭만을 판독하여 인용하였으나, 그 판독 에 있어서 渡邊業志와 달리하고 있다. 즉 渡邊온 6·7·8 폭이 연결된 것 으로 보았으나 최홍기는 일곱째 폭을 6·8 폭과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것 으로 판독하여 33) 필자의 판독과 일치 하고 있 다.

33) 崔弘基, 앞에 나온 著,!}, pp. 41~44.

이와는 달리 崔在錫은 6·7 폭에 대해 모두 渡邊의 판독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아고 있다 .34) 죽 도변은 필자가 여섯째 폭의 1 행부터 6 행 까치를 하나의 호가 기재되어 끝난 것으로 파악하였고, 7 행의 호를 대 두시켜 다시 호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17 행까지를 합쳐 또 다른 독립된 호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여섯째 폭 18 행부터 일곱째 폭 2 행까지를 독립된 1 호로, 일곱째 폭 3 행부터 8 행까지를 또 다른 독립

34) 崔在錫, 앞에 나온 論文, p .26 의 표에서 事例番號 14·15 는 핀자의 판북에 의하면 6 폭 1 호이고 16·17 은 6 폭 2 호에 해당한다.

된 1 호로, 일곱째 폭의 나머지 부분과 여덟째 폭의 2 행까지률 또 다른 독립호로 파악하여 필자의 판독과 달리하고 있다. 필자의 판독에 의하여 6 폭 1 호의 世系推尋의 범위를 밝히기 위하여 世系圖롤 작성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推尋戶의 사례(여섯째 폭 1 호) □□ :미상

0: 여 世崔系 永推 仁尋 全一李에 引崔公德있元才世炎 어一一三朴一紅서 祥O惠I崔有得I龍全 위 成甫順玉沖仲有와 尸一一一一二0一0三 같 0永1喜得洪文1은 TIIO善I仁一一召龍輝朴 史召生 IIQ순史一一 ― o11一一廉守一召서 史 표一洪31107IIO麟 로감 141 一史一奇世 6 폭때크廉一 輔8_ |o| IIO 卿一一呂1 호沖『구—를—|『 11 분諒一一 석 得 할守 一一一史수 있 었던 重。 召 것은 6 폭 2 호와 7 폭을 종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6 폭 2 호와 7 폭 2 호에 의하면 첫째 번으로 추십된 호는 〈戶祖矣妻〉이다. 따라서 6 폭 리7 가행의 없 첫으머리리라에 생 각있된는다 .미 상의 굳자는 〈祖崔輔矣妻召史〉로 메뀌지면 무

두번께로 추심된 호는 6 폭 1 호에는 8 행의 미상한 부분에 표시되었 을 것이다. 7 폭 2 호에 의하면 〈戶曾祖〉가 추십되고, 이는 6 폭 1 호 에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6 폭 8 행의 미상한 글자는 〈 □□ 戶曾祖崔 守〉일 것으로 추측된다. 세번째 추심된 호는 7 폭 2 호에 의하면 〈戶曾祖妻〉인데, 6 폭 1 호. 에도 7 폭 2 호와 그대로 일치한다. 4 번째의 추심은 6 폭 1 호에서는 〈戶外祖〉가 그것인데, 7 폭 2 호에 서도 戶 이외에 미상의 글자가 연결되고 있으나, 의조의 이름이 그대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결국 일치한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7 폭 2 호의 이 부분에 해당한 마상의 글자는 〈外祖金成印父 D 〉로 연결될 것 이다. 5 번째의 추심은 〈戶外祖妻父〉인데 7 폭 2 호에서는 〈戶外祖妻〉로 거 의 일치하고 있으나 바로 다음 부분의 기재방식은 다르다. 6 폭 1 호는 곧바로 父와 本이 연결되고 있으나, 후자에서는 그 〈外祖妻〉의 이름과 本이 연결되어 있다. 外祖妻의 생략 여부에 따라 기록상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뿐, 기재순서는 철처히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 분은 전반부가 없어전 7 폭 1 호에서도 1 행에서 〈戶外祖禹仁迪妻召史 本江華〉라 하여 7 폭 2 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6 번째의 추십은 妻父로 나타나는데 6 폭 2 호에만 보일 뿐, 7 폭 2 호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다만 7 폭 1 호에는 역시 外祖妻에 있어 서 妻父가 연결되므로 그대로 일치한다. 그러나 전자는 妻父의 本이 나 오지만, 후자에는 그것이 없고 妻父 앞에 印이 있고 행이 바뀐 접이 다 르다. 이와 같은 약간의 차이는 6 폭과 7 폭을 기재한 기록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며, 기본적인 순서는 철처히 동일하게 지켜졌음을 시사한다. 7 번째의 추십은 〈戶妻矣外祖〉로 6 폭 1 호와 7 폭 1 호가 그 순서상 일치된다. 6 폭 1 호에서는 다음 행의 상단이 파손되어 읽을 수 없으나 〈元守〉일 것이다. 8 번째 추십은 6 폭 1 호에서 〈戶妻矣外祖妻父〉이지만 7 폭 1 호에서 논 〈戶妻矣外祖金之祐妻〉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6 폭 1 호와 7 폭 1 호와는 기재자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였울 문, 순서가 완전히 일치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6 폭 1 호의 세계추십은 〈妻外祖妻〉에서 끝나고 있으나 7 폭 1 호에

는 〈妻外祖妻〉의 추심 뒤 에 〈戶玄祖金中妻沈氏本三涉父檢校大護軍沈 公 裝〉이 첨가되고 있다. 여기서 祖 이하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戶付祖〉 의 세계추심에서 의조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따로 기록할 팔요성은 없 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世系추십에 있어서 9 번째의 것을 암시한 셈이므로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世系추십은 이상으로 끝나지만 6 폭 1 호와 7 폭 1 호에 의하면 추 심된 世系의 다음에 호주의 형 ·제 ·자·매가 실리고, 그 다음에 솔거 노비가 기재되었다. 이로 보면 7 폭 2 호 18 행의 끝부분에 戶父母同生 (~가 빠진 듯)이 실린 것으로 보아 추십호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부분은 기본호에서도 실릴 수 있지만 동거찬족보다 앞에 추 심호가 실린다는 기재상의 순서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온 추십호의 기재순서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 祖의 妻 (祖母), ® 曾祖, ® 曾祖의 妻(曾祖母), ® 外祖, ® 外祖의 妻 (外祖母), ® 妻父, ® 妻外祖, ® 妻外祖妻이다. 이 중에 父系는 祖, 曾祖, 外祖 와 그들의 妻이며, 妻系에서는 妻父와 妻父의 妻父인 〈戶妻矣外祖〉와 그 의 妻父인 〈戶妻矣外祖妻父〉가 기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십호에서도 부처를 대응시키는 원리를 따르고 있으나 女를 기준으로 하여 4 祖를 포함한 예는 6 폭 1 호의 〈 戶曾祖妻 〉 의 경우뿐이다. 또한 6 폭 1 호에 서 〈戶妻矣外祖〉는 4 祖의 기재가 빠져 있다. 이와 같이 약간의 기재상 원리를 벗어난 예는 작성할 때 참조한 본래 호적에서 영향받은 것이라 하겠으며, 대체로 기재상의 순서와 원리는철처히 치켜졌다고생각된다. 추십호에 있어서 妻系의 모든 경우에도 男울 기준으로 추십이 이루어 지므로 호주의 부계동족이 아닌 경우는 부처를 대웅시켰다 하더라도 妻 系가 1 世代의 기록이 더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의조 다음으로 外祖妻를 추십한 것이 아니라 外祖妻父를 기접으로 증조까지 기록하므 로 外祖妻의 고조까지 기록되지만, 의조의 부계는 의조의 증조까지 기록 되어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본구조의 호주와 戶妻의 대웅과는 다르게 된 다. 따라 }1 추십호의 단위는 기본구조에서 戶妻와 井産울 제의하고 호 주와 의조의 본관을 포함한 4 祖가단위로 순서대로첨가되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추십호의 단위는 개인의 신분을 간단히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널리 쓰였던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논과거에 응시하는자가 試券에 적어서 제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미루어 보더라도 복잡한 世系추십은 일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고, 둘째 폭의 지침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신분을 확인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었 지만 이룰 통하여 찬족의 법위와 유대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3) 同居戶 추심호가 기본 구조 이의에 첨가된 찬족조상을 소급한 것이라면, 동 거호는 찬족의 여부에 관계없이 호주가족을 제의한 자가 가구를 구성하 고 있는 가족단위를 이문 가구구성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인의 率 居 奴牌논 모두 동거호를 이룬다二 말할수 있다. 또한 양인끼리의 동거호, 外 店奴 碑끼리의 동거호의 기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의거노비로 구성된 세째 폭에는 이들끼리의 同居戶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2 호의 의거노비는 3 개의 가족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하 나는 朴忠用의 소유인 奴 金上佐와 그의 처인데, 처의 소유주는 高閑으 로 夫 의 소유주와 다르다. 다론 한 가족은 同戶別奴인 金元과 그의 처 인 好 奇 인데, 처의 소유는 同戶友卑라고 표시되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족 은 同戶別奴인 加伊와 그의 처인 同戶碑 訥斤伊이다• 여기서 同戶別奴 란 朴忠用의 또 다론 奴란 뜻이고 同戶牌란 역시 朴忠用의 소유인 牌란 뜻으로 침작된다. 세째 폭의 첫머리에는 호마다 반드시 소유주가 밝혀진 奴가 나온다. 같은 호의 중간에 나오는 奴는 同戶奴, 同戶別奴로 표시되고 소유주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첫머리에 나온 소유주와 같다는 의미로 추측된 다. 奴는 거의가 가구단위로 같은 소유주(양인 ·상전)의 소유물이지만 碑 의 경우는 각각 다론 소유주를 보여주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姉의 전래가 妻邊 • 母邊임을 의미하며 여기에 표시된 소유주인 양인납 자는 妻父나 外祖일 것이다. 妻邊傳來의 노비 중에서는 특히 碑가 많았음은 다음의 率居奴碑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네째 폭 3 호와 5 호, 여섯째 폭 1 호, 일곱째 폭 1 호에 솔거노비가 보이는데, 7 폭 1 호는 마멸된 글자가 많아 확인 이 불가능하고, 6 폭 1 호에는 父滋傳來奴블, 4 폭 5 호에는 妻邊傳來 姉의 所生奴가 있 고, 4 폭 3 호에 는 처 의 母邊傳來碑의 所生 l'} 가 명 시 되고 있다. 이와같이 姉들은 처 또는 母, 혹은 妻母邊에서 모계로 전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牌둘이 양인여자를 侍從하면서 성 장되고 생활습속을 배운 다음, 班牌라 하여 양인녀가 출가할 때 몸종으

로 데리꼬 온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인끼리의 결혼은 동 시에 그들 소유의 奴와 牌의 결합을 뒤따르게 한다. 이러한 예는 정치· 외교사 위주인 관찬사서나 품위를 자랑하는 高級品 官 이나 문인들의 문 집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훨씬 후에 서민문학이 싹트던 무렵에 나 온 춘향전의 이도령과 춘향이 결합한 이면에 방자와 향단의 처지를 묘 사한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님을 알겠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천인이 엄촌하는 전통사회에서는 기록되기 어렵고, 서민이 伸張된 사회에서는 소떨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이며, 춘향전의 이것은 봉건사회의 해체과 정의 과도기를 보여주는 익살이라 한 수밖에 없다. 세째 폭에 나온 同戶奴(牌) • 同宅 l 싸! . 同宮牌 등은 상전의 지위에 따 라 소유자의 차이를 보인 것이며, 同戶別奴의 경우는 同戶奴로서 가족 울 이룬 자를 표시한 것으로 추축된다. 그 의 俠居同戶友卑 • 同居牌 둥은 노비의 다른 가족에 얹혀 사는 자들로 생각되며, 이들 가운데는 도망해 온 노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의거노비끼리는 동거흐룹 이루는 경우가 많다. 세째 폭의 1 호 • 2 호 논 3 가족이 동거하였으며 2 가족이 동거한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다. 호적기재에 있어서 의거노비의 동거는 기재상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동거호와 동등한 처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양인의 동거호를 찾아보면 친족 이의의 동거호는 찾을 수 없다. 또한 井産이라 하여 부처 4 祖 다음에 기록된 칙계자녀는 기록되고 있 으며 이들은 물론 동일가족이며 동거호는 아니다. 다만 직계손은 없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호주의 형제, 자매 등의 호적기재는 세십한 주의를 팔요로 한 다. 이들의 기록은 반드시 i1법문을 밝힌 다음에 연속되며, 추심호가 있을 때는 추십호의 다음에 기재되었다. 또한 솔거노비보다는 바로 앞에 기 재되는데, 솔거노비인 경우는 印의 표지 없이 연속되지만, 형제 ·자매 등 비칙계찬족인 〈印〉으로 직계의 끝을 표시하고 다음에 이들의 〈戶〉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印〉 없이 곧 바로 戶가 시작된 경우도 있다. 또 한 〈節付印〉이라 표시된 호적이 있는데 이것은 印과 戶가 연결되는 경 우와, 추십호의 경우 그리고 성년자석이 처를 가전 경우에도 쓰인 것 으로 미루어, 참조한 舊藏戶籍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새로 成籍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침작된다. 이는 지방관서에서 舊藏의 帳籍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개인에게 일부의 단자불 돌려주었으므로 제대로 보촌되었다

떤 최소한 가장 늦게 만들어전 舊藏戶籍은 비치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 이 새로 첨가하는 부분을 〈 節付 〉 라 표시함으로써 지방관서에서도 荀藏 戶籍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철차를 쉽게 하고, 변화를 쉽게 파악하 는 효과가 있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맺음말 이 호적은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었고 명칭은 〈李太祖戶籍原本〉으로 국 보 131 호로 지 정 된 문화재 이 다• 8 폭을 가로로 연결하여 두루마리 로 만 든 고문서이며, 공양왕 2 년에 만든 1 폭과 3 년에 작성된 7 폭이 합쳐 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영조 때에 표구한 사실을 밝혀 놓은 『北關 邑 誌』의 永興에서 읽을 수 있다. 여기서도 〈我太祖潛邸時帳籍〉이라 하였으나 이성계와 혈연관계가 있는 호적은 없고, 첫째 폭만이 공신인 그에게 下賜된 노비이다. 둘째 폭은 이방원이 관련된 관청에서 호적작 성에 대한 事 目을 적은 것이고, 세째 폭 아하는 事目에 따라서 양반 • 향 리 • 서 인 • 학생 • 백 정 • 노비 등 당시 의 신분계층이 거 의 망라된 호적 이다. 첫째 폭은 공양왕 2 년에 작성되었고 둘째 폭 이하와는 관련성이 적 으며 둘째 폭 이하 7 폭은 공양왕 3 년에 작성된 것이다. 세째 폭 이하 호적에는 戶主의 칙역으로 學生이 많고 향리가 전연 없으며, 호주의 曾 祖 • 外祖 • 妻曾祖에 올라 7갑 수록 학생이 없고 향리가 많아지는 것으로 미루어, 지방에서 이입된 호구입을 알 수 있다. 이 호적은 고려말의 것이지만 전사된 것이 아니란 접에서도 고려시대 의 것으로는 현존하는 유일한 것이고, 호구단자가 아니고 관서에서 단 자를 종합하여 작성해 놓은 일반호적 (i幻 籍 )이란 접에서도 고려의 것으 로는 유일한 것이다. 日本 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西原京 내의 村에 관한 고문서도 호적이 아닌 村의 인구 • 재산에 관한 총괄기록일 뿐이며, 조선의 帳籍으로는 중기인 선조 39 년에 작성된 山陰戶籍이 가 장 오래된 것인만큼 본 호적은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帳籍이라고 결론 지어진다. 필자의 주목을 끈 것은 호적보다도 둘째 폭에 실린 戶籍事目(거침서) 이었다. 이것은 호적의 이해를 위해서분만 아니라, 당시의 행정문서에

서 이두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쓰였는가를 보여준다. 더구냐 이것이 요약되어 食貨志 戶口{t에 선렀다는 접에서 高麗史믈 편찬하는 데 참조 된 고문서로논 현촌하는 유일한 것이라 하겠다. 이 부분은 이두에 쓰인 문서가 한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장구조와 단어의 전환을 보여준다 는 접에서 국어학계의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얄파한 이두지식으로도 아 부분을 읽고 매우 감동되었던 기여울 솔직히 적어 두 고싶다. 이 호적은 고려말의 개혁자-둘이 내세운 田制改革 • 康良爲賤의 身分辨 正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작업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 타서 이러한 개혁은 이성계 • 이방원과 관계가 컸었고, 첫째 폭에는 이 성계에게 준 노비 20 구와 둘째 폭의 事目 가운데 담당자로 추측되는 이 방원의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이 호적 전체가 〈李太祖戶籍原本〉이라 불 리게 되었다고 추측한다. 본 호적에는 노비호로 이루어전 첫째 폭과 세째 폭은 마떨이 심하여 정확하게 판독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수록된 점도 많았다. 그러나 의거 노비의 독립호구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조선시대의 것도 매우 드문 형편 이다. 따라서 다른 노바호적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양인의 호적 끝에 포함된 솔거노비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재상태가 좋 은 편이지만 조선시대의 다른 호적에 비하여 솔거노비의 수가 너무나 적다. 이것은 양인소유의 노비라도 세째 폭에 기재한 형태로 의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인과 거주하는 경우가 극히 적었던 듯하지만 이 호적 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호주는 항상 남자이며 夫 • 妻의 4 祖를 대응시 키고 자식을 井産이라 하여 표시하는 기본구조가 지배적이다. 이와같이 부 • 처 4 祖의 대웅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된 기본원리였다. 현촌하는 고 려시대의 다른 호구단자에는 여자가 호주가 된 경우도 있지만 부 • 처 4 祖 대웅의 원리만은 컬처히 지켜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인호적에 비하여 노비는 의거나 솔거를 막론하고 생존자률 기재한 데 불과하고, 부·모가 기재되었을지라도 그것은 所傳來를 밝히 기 위하여 적혔을 분, 소유주인 양인상전을 반드시 기록한 것과는 다르 다. 양인은 4 祖와 본관울 기록하였지만, 노비는 전혀 이러한 것이 기록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조선의 호적과도 같다. 또한 생존자의 나이를 萱 • A\ • 參 • 姉 • ffi • 陸 • 染 • :!Zll • 政 • 捨 둥으로 기 록한 것 은 노비 와 양인이 모두 같고, 사망자는故라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호적에는 납

자 본 관을 本 , 여자의 것 을 籍, 남자의 나이 를 年 , 여자의 것을 齡 , 남 아 다음에 여아물 기재하였으나, 본 호적과 고려시대의 다른 호적에서 는 모두 本 • 年으로 하고 井産을 출 생순서로 기재하고 있다. 이 호적의 중요성은 추심호의 기재순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추십 순· 서는 基 本戶·祖 妻 • 曾 祖 妻 父·外 祖 ·外祖 妻 父· 妻 外 祖 · 妻 外祖 妻 •玄 祖 등의 순서이며 남자를 중심으로 4 祖믈 기록하였으나 처의 4 祖는 ­ 대응시키지 않았다. 추심에 쓰인 4 祖 형태는 抄本 형태로 신분 확인에 널리 쓰고 있었다. 아것이 추심호의 단위가 되어 아무리 복잡한 추십이 아루어지더라도 추심된 호주와 그의 4 祖를 위의 순서로 첨가하는 형석 이 었 으므로, 파손이 적은 여섯째 폭 1 호를 기초로 여섯째 폭 2 호와 일 곱째 폭 1 호를 참조하여 世系 表 를 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추십호의 호주가 간 혹 여자인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은 女를 호주로 작성한 기본 ­ 호구의 작성이 있었고 이를 참조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십호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다른 호적단자의 공신자손인 경 우에 선대의 공으로 門 蓋 의 혜덱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축되 지탄, 본 호적에는 공신의 자손은 없었고, 둘째 폭의 事目에 따라 참조 ­ 호적이 없는 경우 양반계층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추십호는 본 호적 이의에 공신자손과 관련 있는 光州金氏世系의 金積戶籍과 海州 崔 氏 大 同 '갤 에 실린 崔 洪 妻 宋氏戶 籍 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심호는­ 모두 전사된 것이므로 본래의 고문서에서 전사되논 과정에서 생간 오류 ` 가 있었으나 본 호적의 추십순서를 이용하여 확인 • 정정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본 호적의 추십호는 다른 호적을 증빙하는 쳐도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

9 1394 년 韓奴介 原從功臣錄券 정치제력의 급격한 변화를 정변이라 한다. 전통왕조에서 정변 후에는 승리자에게 공신이란 칭호가 주어졌으며 패배자는 역적으로써 처 형되었 다. 패배자의 재산은 籍沒 되어 공신에게 分給되고 처자는 노비로 이산 되는 예가 많다. 功臣 錄券 과 공신에 대한 처우는 여러 형태의 문서로서 작성되어 대대로 役을 면제받는 귀족충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문서는 정 치사는 물론 사회사의 일면을 규명하는 자료로 요간하게 쓰일 수 있다. 공신은 제력의 결정적 변화에 필요한 존재이지만 안정기로 들 어가면 이들을 중심한 지배층은 왕권의 확립에 압적인 촌재로서, 때로는 그들의 영광에 정반대되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예가 적지 않다. 이 는 왕조사 의 순환적인 법칙으로 어느 곳에서나 또는 언제나 나타나는 공통점이 다· 고려의 개국공신이 광종 때에 숙청되었고, 조선의 개국공신도 많은 수가 여러 차례 이방원을 중십한 왕자의 세력에게 제거되었고 결국 공 신보다는 과거의 출신관료를 중심으로 정치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조선초의 공신녹권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고문서이지만 1 세기 전 까지는 당시까지 지속된 왕조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 실용문서의 역할도 있었으므로 어느 문서보다 충실하게 보관된 예가 많다. 여기서는 이를 이용하여 정치사나 사회사의 깊이 있는 이해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작업 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되어 이미 이용되었거나 앞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개국공신녹권을 개괄하고, 이 가운데 전문을 접하기 어려운 韓 奴介 開國原從功臣錄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개 국공신녹권의 개 관 개국공신녹권(이하 〈녹권〉이라 줄입)은 여러 가지가 현촌하고 있다. 이 시기의 녹권은 공신도감에서 작성되었으나 이룰 수급한 자의 이름을 따 라 녹권의 명칭이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李和 開國功臣錄券은 개국 공산인 李和가 받았던 공신녹권이란 뜻이다. 녹권이 학계에 알려지고 활자화되어 소개된 시기를 중십으로 열거하면 〈 표 1 〉과 갇다.

〈표 1> 조선개국공신녹권의 현존사례

공신녹권명 보 관 자 연 대 ®®鄭李津和 尙 京咸畿鏡南道道振 威北郡꿉 郡北 面坪 山鄭面會植西 島(鄭里都 {겨바f-의fg 名후성 (손李) I홍 구 ,2' 8 년 윤 9 월 芝 OO 의 후손) ®沈之伯 咸鏡南道 端川郡 波道面 沈元錫 홍무 30 년 10 월 ®李和 全北 井州市 蓮池洞 283 李鍾쳇 홍무 25 년 9 월 ®韓奴介 항경남도 신창군 오매리 韓泰淑 홍무 28 년 윤 9 월 ®金懷鍊 全北 井邑郡七寶面 詩山里 道康金氏宗中 ,, ®張寬 全北 井邑郡 所聲面 化龍里 汗井部落 ®金天理 成均館大學校 博物値 ,' ®趙炳舜所藏本 誠庵古참博物館 ,, ®朴淳 국립도서관 @文係宗 서울대도서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개국공신녹권은 이상과 같이 11 종이며, 거의 학계에 소개되 었다. 녹권의 형태 • 크기 수록된 공산의 수 그리고 소개 한 논문이나 간행서 등을 정리하면 〈표 2 〉과 같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개국공신녹귄 자료는 모두 11 종 인데, 이 가운데 작성된 그대로의 1 차자료는 모두 9 종이고, 나머지 2

〈표 2> 공신녹권의 형태와 수록된 공신수

공신녹권명 |크:上(가로 X 세로 )1 형 태 1 수록된 공신수 1 추깊걸 ?축 ®鄭津 105 人 朝鮮史料集眞 ®李和尙 위와같음 II ®沈之伯 140X 30, 5 鑄字 75 人 II ®李和 613X35.4 墨書 44 人 朴天植 ®韓奴介 265. 5X25 木活字 225 人 최성기 ®金懷鍊 912X 墨한本 700 人 朴天植 ®張寬 676X34 225 人 II ®金天理 742. IX31. 4 鑄字本 700 人 千惠鳳 ®®(朴趙淳炳 舜藏本) 轉寫 700 人 梁泰’’ 鎭 @文係宗 II 未發表

송은 전사본이다. 자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1 차자료가 9 종이나 현 촌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 종은 남한에 있고 2 종은 현재 북한에 있 다. 9 종 가운데 논문이나 자료집에 전문이 간행된 것은 鄭津 • 沈之伯· 李和 • 겁韋奴介 • 張寬 • 金天理의 공신녹권이고 나머지 金懷鍊, 趙炳舜藏 本 등 4 종은 자료집이나 논문에서 언급되었을 뿐 전문이 판독되어 실 린 적이 없다. 이들 녹권은 거의 보물로 정해졌으므로 사전과 조사보고서가 문화재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지정된 녹권 이의에는 거의 『文化 財大親』이나 문화재를 소개한 책자에 부분적인 소개와함께 사전이 실려 있는 예가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접해 볼 수 있다. 그러나복한에서 발견 된 韓 奴介 功臣錄券은 원자료는 사전으로 일부만 알 수 있고, 전문은 판 독되었으나 판독이나 조판에서 誤字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李和尙 錄券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모두 11 종의 녹권 가운데는 서로 상관관계가 밀접한 예가 많으나 전 연 별개의 예도 있다. 이들 공신녹권을 간행하거나 墨書된 시기로 나누 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조선을 건국한직후에 작성된 李和 錄券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태조 4 년 윤 9 월에 간행된 녹권은 李和 와 李和尙 • 沈之伯의 녹권을 제외한 전부이다. 마지막으로 沈之伯 • 李 和尙 錄券인데 이는 대조 7 년 10 월에 간행된 것이다. 이상의 현촌 녹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간행된 李和 錄券온 내용상으로 도 다른것과구벌된다. 이것은 開國功臣錄券이고, 다른것은開國原從功 臣錄券아다.I) 일반적으로 개국공신이라하면 이를 말하며, 그동안 조선 건국과정에서 실록에도 이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그 수가 44 인에서 53 인으로 증가되었다가 뒤에 정변으로 14 인이 삭탈됨으로써, 『典致大方』에 는 39 인만 수록되 기 도 하였 다. 原從이 란 명 칭 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개국공신은 이들 분만 아니라 開國原從功臣도 포함되므로, 本功臣이라 하여 原從功臣과 구벌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本功臣錄券은 李和 錄券뿐이었고개 국공신녹권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녹권은 1 차자료 로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공신녹권이라 할 수 있다.

1) 朴天植, 「開國原從功臣의 硏究」, 《群 山敎育大 論文染〉〉 10, 1976.

李和 錄券율 제외하면 나머지 12 가지는 모두 原從功臣錄券이고 대부

분 대조 4 년 윤 9 월에 간행되었다. 鄭津 韓奴介, 金恨鍊, 張寬, 金天 理, 趙炳舜藏本이 모두 태조 4 년 9 월에 간행되었고, 4 종의 후간본과 전사본도 모두 같은 시기에 이루어전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간행된 녹권 온 1 차자료의 경우에도 형태상 鑄字本, 木活字本, 墨 書 本 등의 3 종으 로 나뉘어진다. 내용상으로 金懷鍊 金天理, 趙炳舜藏本 등의 3 가지는 거의 같다. 이 가운데 金懷鍊錄券은 필사본이므로 굳자의 모양이 약간의 차이를 보 이는 부분도 있으나, 내용 분 아니타 공신의 기재순서도 서로 같다. 따 라서 이를 비교하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매꾸어 넣을 수 있다. 모 두 700 인이 수록된 녹권으로써 공신수가 다론 어느 것보다 많을 뿐 아 니라, 鑄字本과 墨 書 本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명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성이 있다 .2)

2) 이들 3 가지 공신녹권은 내용상 차이는 없으나 墨간本 • 木活字本의 차이가 있을 문 아니 라 같은 木活字本으로 소개 되 어 온 金天理 錄券과 趙炳舜所藏의 녹권도 행과 글 자 하나하나옹 대조해 본결과 끝부분의 署名者룬 수록한 木版本만 갈고 나머지 활자 부분은 달랐다. 또한 활자화한 부분에 도 加筑 減;!llJ 등이 적 지 않게 나타납으로써 약 간의 차이가 있었다. 金天理 녹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千惡鳳, 「金天理原從功臣錄券이 꿉誌 的 考察」, 《韓國 U1 분리 아 )) 6, 1984.

같은 시기에 작성된 鄭津 • 韓奴介 • 張寬의 제가지 녹권은 각각 105 인 ·228 인 ·225 인이 실려있고 기재순서도 전혀 다르다. 또한 형대도 각각 鑄 字 • 木活字 • 墨書本 이다. 한노개와 장관의 녹권은 인명수가 비 슷할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인명이 아주 많으므로 상관성이 크다. 또한 이 두 가지 녹권은 후간본과 전사본 4 종과도 가장 일치하며, 특히 張 寬 錄 券과 기재순서가 거의 같다. 鄭津 錄券은 수록된 공신의 수효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재순서도 다른 것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沈之伯 錄券은 현존하는 원종공신녹권 가운데 가장 늦게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이가운데 가장 적은 수인 75 인이 `수록되어 있다. 沈之伯은 현촌하는 조선초의 호구단자에 의 하면 본관을 靑松이 라 하였 지만 동남부에서 동북면으로 이주한 流離民으로 추측되며, 동복면에서 성장한 이성계의 親兵이었고, 그의 偏長이었던 李之蘭과도 통혼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3)

3) 許興幽 「靑松沈氏의 戶口單子」, 『高詞社슝史硏究』, 亞細亞文化社, 1981, pp.2 55~ 273 .

2) 原從功臣의 역 할과 유형 原從功臣은 후에 元從功臣이라 쓰였으나 같은 의미이고, 본래는 元從 의 의미가 맞지 않을까 한다. 〈原〉자는 朱元章의 元울 避 訓 t하기 위하여 썼던 글자이고 4)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문서에는 元 대신 쓰인 예가 아 주 많다. 原從功臣錄券에는 녹권의 명칭뿐 아니라 原 의 성과 이름이 많 이 쓰였으며, 이는 元씨이거나 元자가 포함된 인명임이 확실하다고 생 각된다.

4) 『高麗史』 卷 46, 世家 恭讓 王 3 년 4 월 己卯. 〈避帝名 禁用元字 代以原〉.

原從功臣은 本功臣보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많고 수효도 몇십 배이 므로 이들의 역할과 특성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방법으 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이 포상된 이유를 살피는 것이고, 둘째 로 이들의 신분과 활동을 실록이나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 법이 있다. 세째로 이들의 신분과 활동이 밝혀지기 어려운 경우에 고문 서의 형대로 전래하는 단편적인 자료에서 보이는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첫번째 이들이 공신으로 책봉되기까지 건국과정의 활동은 공신녹권에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를 가장 많은 수의 녹권이 현존하는 태조 4 년 윤 9 월 발행의 녹권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 표 3 〉 과 같다. 이상과 같은 대조는 즉위한 감은 해 10 월부터 4 년 2 월까지 3 년 4 개월에 걸쳐서 13 회의 원종공신을 포상하도록 지시하였다. 承旨는 아 를 口傳으로 말아 都評議使司에서 같은 달에 심의하여 출납한 예도 있 으나 5 개월 가까이 소요한 예도 있는 점으로 보아, 그동안 논의논 모두 태조의 제안대로 결정되지 못할 사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거론된 수효는 모두 1, 083 인이지만, 韓奴介 녹권에 실린 인물은 전체의 25% 에 불과한 228 인이다. 1,083 인이 모두 책봉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228 인 이상인 점은 다른 녹권으로 확인된다. 王旨룰 口傳으로 받아 承旨가 문안으로 작성하여 都評議使司에 보내 고, 그곳에서 심의 ·결정한 다음 다시 공신도감으로 제출되었음은 모든 녹권에서 功臣都監姑으로 발급된 사실로서 확인된다. 녹권은 공신도감에 서 같은 시기인 1395 년 윤 9 월에 일제히 발급되었다. 그런데 같은시기 에 발급된 녹권이 형태나 기재된 공신의 수효가 같은 경우가 드문 까닭

〈표 3> 原從功臣의 행적과 십의과정

뿐雲隅 1 承旨와 王命口傳 日字 I 原從功臣의 數 I 주요공저 1, 1392, 101 都承旨, 安慕恭 1392.10. 91 崔允, ., :g, 皇甫蓋 등 반대당의 제거를· 내의 213 人 에서 도웅 2. 1393. 121 II 李稷 1393. 7. 22 洪永通,安宗源 등 隅王때부터 협력하여 127 人 중 43.. II I 左,탑, 李愚 1393I.I 7. 27 金禹師仁行烈 11 人人 미왕위상즉 위식에 역대의 제도를 알맞게 적용 5. I II I 尹祥·李匡·安居 金師行보다는 뒤지나 3 人 즉위식을 도왔음 6. II I II 湘H 中和,成石或 등 2 와 같음 8 人 7. ’’ I ’’ 1393. 7. 29| 姜仁裕, 韓裁 61등 人 | 위 와 같음 8. II I II II |韓方澤, 盧乙俊 등 I 日 官으로써 天時를 정 11 人쳐서 왕위에오를 것을 권유 9. ’’ I |姜天守, 李天祐59 5 人등 3서0 여 죽년음간을 太 祖무를릅 쓰따라고 적을 막음. 10. II I ’’ ’’ 味文中, 趙卿 2 시 웁潛邸고에 어 려있움을 을때 부피하터지도 않았음. ’’ II 1 李 觀, 崔茂宣1 0 등人| 2·6·7 과 같음. 11. ’’ I II 1393. 8. 15| 安 翊, 趙希古1 1 人등 2·6·7·10 과 갇음 12. 1394, 1 I 1393. 8. 17I 金行, 成乞 등 39 人 9 와 같음 13. 1395. 2. 9 都承旨, 韓尙敬 1395. 2. 5 洪彦修 1 人 미상(尹邦慶의 예)

은 밝혀지지 않았다. 原從功臣錄券은 李和 錄券과 비교해서 침작되는 바와 같이 本功臣錄券 이 발급된 9 월에 이어 다음달 10 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보 아 本功臣은 元功臣이고, 이를 뒤따라 건의하고 발급하였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한다. 따라서 元功臣과 從功臣의 표현이 되는 셉인

데, 내용상으로도 원총공신은 원공신의 종속적인 차원인가는 검토될 여 지가 있다는 견해는 원공신과 원종공신의 인간관계뭉 연구한 기왕의 연 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5)

5) 朴天植, 앞에 논문.

이들 두 가지 공신의 차이는 인간관계로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원공신의 행적은 실록이나 다론 자료에 풍부하지만 원종공신 은 철반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 그렇다면 이들의 행적을 알 수 없더라도 이들 공신에 대해서 유형벌로 분석하면 개연성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종공신의 유형벌 분석은 먼처 녹권에 기재된 공신의 행적을 통해서 침작될 수 있다. 이들의 행적은 1395 년 윤 9 월 에 발급된 현촌하는 가장 많은 녹귄에서 이미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5 가지로 분류된다.

6) 朴天植, 『朝鮮建國功臣의 硏究』, 全南大博士學位論文, 1985 에 서 는 그동안 겁 토하여 온 개국공신에 대해서 종합하고 族譜를 이용하여 開國原從功臣에까지 가계를 규명하 였다. 2 차자료까지문 이용해도 原從功臣온 철반의 행적도 추적되지 못하고 있다.

녹권에서 가장 많은 수효를 차지하는 첫째 부류는 9 번과 12 번이다. 이들은 〈대조(이성계)가 30 여 년간 나가서는 장수로, 조정에서는 재상으 로 활약하는 동안 죽음을 무룹쓰고 위험을 맞보면서 태조의 위험을 막 아주고 生民울 보호하여 쉽게 대업을 이루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태조의 親兵으로 여러 사료에 기록된 군사집단의 구성원 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측은 〈대조가 왕조를 바꾸는 날짜에 (思義之日)〉 라 표현하고 있다는 접과 〈비록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는가〉라는 접에서 이들의 군사적 역할은 거사일에도 개 경 이의의 곳곳에서 반대세력의 움직임을 여제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논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들의 수효는 기 재된 원종공신의 전체 수효인 1, 083 인 가운데 과반 수인 634 인이나 된다. 이들의 구체적인 인명 가운데 적어도 4 인은 알 수 있는 셈인데, 前典書 姜天守,李天祐, 書雲正 金費, 前軍器小監 成乞 등이냐 이들은 공통겁은 실록이나 기타 자료에서 거의 알 수 없는 인 물둘이고, 관직으로 보면 낮은 문반칙이다. 이로써 이들이 우장이 아니 었다고 말하기논 어렵다. 고려말에 군공이 있는 군인에게 非貸職인 添 設職울 남발하였고, 이는 문반칙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무장들은 이성계가 親兵으로 주민을무장시켜 군벌화하였던 동북 떤 출신으로 생각된다. 이성계는 전주지여에서 주민을 이끌고 동북면으

로 정착한 流離民 집단의 후예로서 그의 父까지 100 년 동안 元에 복속 된 변방민으로, 流離民과 여전인 그리고 附逆 고려관인을 포섭하여 세력 을 확장하였던 인물이었다 .7) 과반수의 원종공신이 이들이라는 계산은 매우 자연스런 추세를 반영한다.

7) 許興植, 「高麗末 李成桂의 勢力基盤」, 『高柄翊博士迫曆紀念史學論穀.!l, 1984.

두번째로 많은 부류는 元공신의 책봉이 끝난 다음달에 原從功臣으로 는 첫번째 논의된 崔允 海 • 皇甫蓋 등의 213 人이다. 이들은 전체의 20% 에 해당하는데, 녹권에는 〈흉도들이 무리지어 난을 꾸미고 정변을 예측 할 수 없자, 몇몇 將相둘의 계책에 따라 그 최책을 성토하고 홍도들을 굴복시켰다〉고 공적을 적고 있다. 여기서 홍도란 고려왕조를 유지하려 던 정몽주 • 이색 • 우현보 등을 말하며, 이들을 제거한 將相이란 개국공 신의 일등에 속한 인물들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두번째 부류의 이들이야말로 元功臣에 뒤따른 전형적인 原從功臣이고 이들은 컬처히 개국공신을 보좌한 종속된공신이란의미가포함되었다고 하겠다. 이들의 원종이란 공신의 명칭은 이후에 여러 차례로 논의된 공 신들에게 대부분 그대로 쓰임으로써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8) 원종공신으로 세번째로 많은 부류는 4 차례 구전으로 전달된 2·6·10· 11 이 해당된다. 이들은 녹권에서 〈辛氏가 왕위를 훔쳐서 정치를 어지 럽힐 때 안위를 나(이성계)에게 기대하고 나의 德界를 칭송했던 자들로 지금이 있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아름은 적어도. 洪永通, 安宗源, 權沖和, 成石햏i, 姜仁裕, 韓載,李觀, 崔茂宣, 安翊, 趙希古 등아다. 이들온 대부분 사서에서 확인되고, 대체로고급관료이며 과거에 급제한 예도 많은 전형적인 고려의 구관료가 많다. 이는 공신녹 권의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우왕 때부터 벼슬은 유지하떤서 이성계의 건국과정에서 동조했던 부류이다. 이들은 모두 156 인이고 전체의 15% 가량이다. 이들이 여러 차례 거론된 까닭도 고려의 고급관료로서 왕조 의 안정과 더불어 스스로 공신을 지향하거나 포섭된 관료였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네번째 부류는 11 명인데, 이들은 〈태조가 죽위할 칙전 日官으로 두가

8) 朴天植, 앞의 論文에 서 原從功臣은 本功臣의 보좌역 할을 하였 다는 朝鮮史料菜眞解說 울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原從功臣으로 처음 논의된 崔允壽 등 213 人의 행적은 기존의 해선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겁차 원종공신의 법위룬 확대하 여 책봉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다론 의미의 부류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겁도 간과할 수없다.

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삼가 天時를 겁쳐서 왕위에 오르도록 권유한〉 인 물이었다. 이들은 점복을 담당한 瑞雲館의 직원이고, 이들이야말로 고 려왕조에 벼슬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접 복이란 논리성은 적지만 사회의 혼란기에는 유언비어와 함께 인간의 감 성을 움직이는 마력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론에 준 영 향은 적지 않았고, 그 중요성은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부류는 金師行 • 尹祥 • 李匡 • 安居 등 4 인이다. 이들은 태조의 즉위식에 역대의 제도를 참작하여 원만하게 끝낸 공로로 포상된 자들이다. 이들은 내시부의 관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였고, 왕 조의 교체에는 수동적인 인물인 셈이다. 위의 다섯가지 부류의에 禹仁烈과 洪彦修는 어느 부류에도 선뜻 포함 시키기 어렵다. 홍언수의 행적은 녹권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공신 尹邦 度과 같은 예로 포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들의 공적도 알 수 없다. 禹仁烈은 고려말의 중신이며 무장이었고, 공적에도 舊識이고 揮衛之功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중립적이고 태조에게 일찍부 터 밀착되어 죽음을 무룹쓰고(許身以死) 태조를 도왔던 親兵과는 달랐다. 따라서 그는세째 부류로포함시킬수있다. 이와 같이 원종공신은 1,038 인 가운데 1 인을제의하고 5 가지 부류로분류된다. 지금까지 5 가지로 분류한 原從功臣율 제안된 시기, 대표로 등장한 관칙과 인명, 그리고 공신 수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표 4 〉와 같다. 원종공신은 元功臣의 책봉이 끝난 다음 뒤를 이어 결정되었고 내용상 으로 원공신을 보좌한 종속적인 인물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종속적이지 않고 별개의 의미가 있는 독자성이 크다는 다론 견해도 있었다. 이와 같 이 상반된 견해는 元功臣의 녹권에 제시된 공신의 행적 분류와 연결시 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공적원을공 신세은분 한3 등것으과로는 나다누르어지 만개국 상의통 공하적는 을내 나용타도냈 다많다.. “이 는우 선원 종원공공신신의 1 등은 〈천명과 인심의 향배를 알아서 決疑定策〉한 자들이라 명시하고 있 다. 이는 원종공신이 원공신을 보좌한 공신이라는 종속적인 견해와 상 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원종공신으로는 가장 먼처 책봉하고 다 음달에 논의되고 도평의사사에서 십의된 崔允끊 • 皇甫蓋 등 213 인에서

9) 元功臣의 錄券온 純淡文京으로 實錄에 실려 있 으나, 吏값文草의 原型은 李和錄券으로 좀더 구체 성 이 입 증된다. 李和 錄券의 全文에 대 해 서 는 朴天植, 앞의 책 (19 85) 참조.

〈표 4> 원종공신의 유형별 분포

부류 --관 칙 인 명 공같은신 수부 유의 제안된 시기 1前2典書 姜天守} 前典習 李天祐 534 人 1393. 7-29 軍콴雲器小 正 監 成金乞質} 2 人 1393. 8.17 定義州興 都親護軍府答事節制 使皇 甫崔蓋允 海 } 213 人 1392. 10.9 3 令南陽三司伯 事 洪安永宗通源} 127 人 1393. 7. 22 判門城府使 禹仁烈 1 人 1393.7,27 前三司門下左貸僕射成 事 成權仲石和니 8 人 1393,7'27 前判開三城司事府 事 姜韓仁裁裕} 61 人 1393.7.29 判校書監 事 宋文中} 2 人 1393. 8.10 大將軍 趙卿 鷄檢校林尹參 贊門下府事 崔茂李宣觀} 10 人 1393.8.15 黃門州下牧貸使成 事 趙希安古翊} 11 人 判開城府使 禹仁烈 1 人 1393.7.27 45一 檢密 直校中副樞使院 盧韓乙方俊澤} 11 人 1393, 7. 29 內侍府使 金師行 1 人 1393, 7, 27 判判內內侍侍府府使使 李尹匡祥} 2 人 1393.7.29 知內侍府使 安居 1 人 1395.2. 5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원공신 1 등으로 책봉된 인물들의 종속적인 역할 울 하였음을 이들의 행적을 나타낸 녹권의 내용에서 뚜렷하기 때문이다. 원공신의 2 등으로 책봉된 인물들도 〈 1 등공신이 개국한 때에 모의에 참여하여 태조를 추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으로도 1 등공신 보다 낮을 뿐 아니라 1 등공신들의 활동에 수동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은 1 등공신보다 고려의 고급관료이므로 안선입명의 기질을 가지고 정변에 참여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원공신의 3 등은 녹권에 〈前朝의 정치가 어지러웠을 때 나(태조)에게 뜻을 두고 지금까지 固守不襲〉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개국 에 적극적이기보다 대조에 호의를 가지면서 수동적인 인물인 셈인데, 이 둘은 2 등공신보다도 더 소국적이고 안신입명을 추구한 전형적인 고려 의 구관료이다. 이들은 원종공신의 네째 부류 내지 다섯째 부류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원종공신녹권은 공신들의 행적을 세분하였을 뿐아니라 30 여 년 동안 태조를 위해 목숨을 걷고 무공을 세운 무장이 과반수를 차지한 접이 원 공신녹권과 다르다. 원공신에도 무장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지만 전체 에 비하면 그 비율은 많지 않다. 따라서 원공신녹권이 태조의 즉위에 칙접 관여한 관인이 두드러진다면 원종공산녹권은 그 배후에서 오랫동 안 세력기반이 되었던 참재세력을 반영한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원종 공신녹권은 조선전국의 배후세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이들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접에서 정변의 주도자를 반영한 본 공신녹권에 바 하여 자료의 가치 가 더 욱 크다고 하겠 다. 또한 원종공신녹권은 오렌 기간에 걸쳐서 건의, 심의, 발급의 여러 단 계를 보여주므로 대조와 그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변화를 반영하는 접에 서도 주목될 수 있다. 원종공신의 심의가 원공신의 책봉을 끝낸 다음 달에 213 인을 언급하고 같은 달에 십의하였던 점은 태조와 도평의사사 의 의견이 신속하게 일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에 제시된 태 조의 口傳이 5 개월이나 지체되어 십의되기도 하였고, 3 년 4 개월이나 지나서야 발급되었다. 이와 같이 심의와 발급이 늦어전 까닭은 국왕과 도평의사사, 그리고 공신도감의 3 자 사이에 적지않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 원종공신이 논의된 지 9 개월도 훨씬 지나 몇 명이 추가되었으나 도평의사사에서 5 개월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태조의 親兵으로 보이는 600 명 가까운 무장 출신들이 논의되 고 있다. 이로 보면 태조의 배후세력이었던 동복면 출신의 무장을 둘러 싸고 조신들의 견해가 상반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접은 조선전 국과정에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韓奴介 錄券의 사료적 가치 幹奴介 錄券은 開國原從功 臣 錄券으로서 오늘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1395 년 윤 9 월에 발행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만들어전 현존하 논 녹권으로서는 유일하게 목활자이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다른 판 본이나 墨 古 體믈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미 이 방면에 주목한 연구가 속출하였다 .10) 이 녹권은 현재 우리가 칙접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 로 남한에서 발견된 유사한 계통의 녹권을 종합하는 데에 빠지기 쉬운 회귀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녹권의 전문을 판독하여 복한에서 한번 활자화했을 뿐이므로, 전문을 소개하고 이곳에서 소개된 풍부한 자 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판독상의 의문접을 제시하면서 좀더 향상된 연구 뮬 전행시킬 필요가 있다.

10) 최성기, 「 14 세기 〈공신녹권〉을 중심한 조선활자 문화의 고찰」, 《문화유산》 3, 1957. 梁『泰國鎭台 固「욥錄館券報에』 관21한, 1만98誌4學. 的 考察―朝鮮朝初期의 開國原從功臣錄券윤 中心으로」,

이 녹권에는 모두 225 인밖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녹권에서 언급된 1, 083 인의 25% 에 못 미 찬다. 그리 고 다론 녹권에 실린 인물과 칙 위와 이 롬이 같은 예도 있으므로 같은 인물로 추측되는 수도 많다. 다만 이름 가운데 한 글자의 발음은 같고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활자화과정에서의 오식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는 예도 있다. 韓 奴介 錄券의 전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 구두접 • 이두의 형 태 소 등을 구벌하여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 韓奴介原從功臣錄券 功臣都監 功臣前中直大夫司宰監韓奴介本嘉州 右員乙 原從功臣錄券良如可是臥平 事 nk 段 洪武二 十五年十月 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五年 十月初九日 都承旨安景恭次知 口傳 王旨 義興親軍衛策節制使允海 定州都護府使皇甫 蓋等 二百十三員亦 勤勞於內 或拜走於外 積以歲月

予莊多之 及兒徒結個 謀亂嬰生不測 乃能從一二將相 之計 請聲其惡 凶徒伏 寧 以勞以功 在所當ft 其功臣 之號 喪賞之典 有司般行爲良如敎 갑f是去有等以 王旨內 事意乙用良 啓受使內 向事 出納是白齊 洪武二 十六年十二月 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六年 七月二十二日 都承知李稷次知 口傳 王旨 南陽伯永通 領三司事宗源等 一百二十七員 亦 自辛 氏窮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 予 0 兪德宣卷 訓致今日 功亦 不細矣 其襄賞之典 有司선흙 行爲良如敎是齊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七日 左承旨 李愚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短 I 當創始之初 是宜先學其功 判 開城府事仁烈 器宇雍容而 有遠見自 予出將入相之日 乃以荀識 注意 芬射 揮衛之功 誠有焉 判內侍府事師辛 於 賤祚之初 間則租立而未備 歷慕前朝盛時之宮儀 損過 益不及而飾 內助之治 功可錄也 同判內侍府事尹祥 李匡 知內侍府 事安居等 誰未及此補助之益 蓋多有之 亦可錄也 三司 左僕射仲和 前門下費成事石璃等 八員亦 自辛氏稿 位亂極思治之際而 安危皆注意於 予 其襄賞之典 有司擧行爲良如敎是齊 洪武二十六年 七月二十九日 左承旨李怨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短 l 當創始之初 是宜先擧其功 前 判三司事仁裕 前判開城府事韓載等 六十一員亦 自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 予 哈德宣春 訓致今 日 功亦 不細矣 檢校密直副使方澤 檢校中樞院副事乙俊等 十一員亦 方 郞位之時 供在日官 心不疑武 諦 卜天時 勸登 大位 其功亦 可賞已 其襄賞之典 有司擧行爲良如敎

是齊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 左承旨李愚次知 口傳 王旨紀功行貸 古有令典 短 1’ 當創始之初 是宜先學其功 前典 범 天守 • 天祐等 五百九十五員亦 於 予出將入相 三十餘年 許身以死 備賞眼險 揮衛 gf身弓 停保生民 又致坐成代業 式至今休 功誠不能忘也 或 適遠而 畢義之 日 難有不與焉者 前功安政署平 有司 宜惑載賞典亦 敎事是白齊 洪武二十六年八月 十 日 左 承旨李愚次知 口傳 王旨 敷奏以言 明試以功 而報其庸者 古之道也 判校書 監事文中 大將軍趙卿等 自 予在潛邸 安危注意眼險不避 以至今 日 其襄賞之典 有司 畢行爲良如敎 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 向事出 納是白齊 洪武二十七年 正月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 九日 左承旨李愚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短 I 當創始之初 是宜先擧其功 前 鷄林尹李觀 檢校參贊門下府事茂宣等 十員亦 自 辛氏窟位 亂極思治之際 安危注意於 予 哈德宣卷 訓致今 日 功亦 不細矣 其襄賞之典 有司擧 行爲良如敎 事是去有等以 王旨內 事意乙用良使內 向事出納是白齊 洪武二十七 年三月 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六年八月 十五日 左承旨李愚次知 口傳 王旨 前門下贊成事安翊前黃州牧使希古等 十一員亦 自辛氏窟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 予 哈德宣완叫 Il 致今 日 功亦 不細矣 其喪貸之典有司擧 行爲良如敎 事是去有等以 王旨內 事意乙用良使內 向事出納是白齊 洪武二十七年 正月 日 都評議事司出納內 洪武二十六年八月十

七日 左承旨李熟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短 I 當削始之初 是宜先腦其功 前 曺雲 正金寶 前軍器少監成乞等 三十九員亦 於 予出將入相 三十餘年 許身以死揮衛 腐射 偉保生民 又致坐成代業 式至今休 功誠不能忘也 或 適遠而 惡義之 日 難有不與 焉 者 前功安政忍平 其襄 質之典 有司器行爲良如敎 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 向事出納是白齊 洪武二十八年 二月初九日 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八年二月 初五日 都承旨韓尙敬次知 口傳 王旨 商議中樞院事彦修員乙良 功臣邦慶例以 施行爲 良如敎 事是去有等以 王旨內 事意乙用良使內 向事爲等如 出納是白有亦 王旨內 思審是白內平矣 右事 nk 段 上項功臣等亦 或自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 積以歲月 及其兒徒謀亂 郞從一 二將相之計 請聲其罪以 沮其謀僞白齊 或自辛氏窟 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注意於 殿下 ,兪德宣春 訓致今 日 爲白齊 或於 殿下出將入相三十年間 許身以死 不避限險揮衛 殿下 訓致今日爲白齊 或方 殿下郞位之初 間則未備 而損益前朝盛時之制以 飾 宮儀爲白齊 或方 殿下郞位之時 在於日官 槿 卜天時 勸登 大位爲白齊爲等如 王旨內 統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 更良功職名單 字申 聞爲白p k 平亦中 科科以 落熙分例敎矣 前牧使崔允 壽 • 金允珍 • 李之原 • 朴陣 • 裝短 • 商 議中樞院事柳原之·中樞副使金希善·崔融·觀察使 崔遠·前觀察使姜隱·前密直副使柳溶·張寬·前判厚 德府事朴興陽·前判三司事姜仁裕·前提學許時·上黨

府院君韓藏·前大都護府使李士謂·李專·檢校中樞 院副使殷宜·談節制使張日誠·典苦唐誠·前典習吳 明理·金雍叔·徐費龍·李和雨·吳伯成·李宗茂·金永奇·朴 軒·幹龍角·文係宗·上將軍盧原誠·具成亮·檢校內侍 府事方彦·判事李美忠·姜具·嚴仁平·李龍·吳原祐·李 彦·朱者音不花·府使孫孝宗·鄭w.i.前府使張原卿. 洪怒·高薛·前判事桓天裕·李蔚·安松彦·金景·金守·吳. 原·朴仁壽·金允立·金己大·將軍洪斌·韓珪·鄭乙邦·李 和英·申孝昌·崔士成·卿金鼎卿·宋彦祐·監李質 劍·金鳳德·康回·鄭允底·司憲中丞柳觀·前司憲中丞 陵習·前左尹安宗劍·前尹趙和·兪仁吉·前卿李宿·金 升·前監金秩·金延·金善·池伯顔•魯仁哲·辛裕·金啓蘭. 李原白·金達·原天·徐原奇·前令金吾乃·徐用奇·金麗 生·姜滑·趙心·金高時加勿·故令李思益·前正張藝同. 金承啓•金延祐·閔誠富·劉誠·朴彦·張用漢·朴原奇·金 뺐·都護將軍陳汝安·郞將申善·辛有定·三司評議 朴淳·少卿姜現·權希達•李仲培·少監楊弘達·韓長祐. 將軍李7i.康有信·鄭龜·都應·李思諦·李文·楊弘 遠·鄭普賢·金重빴·金宇·司誤李德時•崔採·司維黃在 中·康敬善·內誤者沈舒•韓幹·左承直金重費·前將軍 金九祥·前誰軍金責寶·金英富·前抱郞金先大·白原奉. 李必·梁憲·文良·韓奴介·黃忠彦·前副令金成·沈之白•李 光·金豆彦·劉河·前小監金奉•韓加勿·金原之•任得邦·前 副正金思溫·文月者·金仁幹·文天奉·李光錄·姜居信·徐歸 守·崔天柱·金夫介·魯玄守·鄭安道·金啓·林萱·李英·嚴白華. 金天圭•盧成·知州事辛克禮•金端·趙謙·前知州事李陽 生·三軍府鎭撫延天祐·開城判官尹t.§'..前寺丞李採·中 郞將黃哲·原仁呂·朴陽·鄭夫介·金己隣•禹萬·魏臣忠. 高天連·朴英守·李萬成·金升鼎·李雨·邊原用·朴資守. 安治·金乙華·朴希茂·田興雨·金奉命·金思純·龍似鏡·原 延守·金稅·前中郞將韓定·卓思俊·姜彦中·周仁吉·林 夏雨·李柱·李英富·文原·金甫介·金澤·尹德海·金世·奉 常博士金科·司膳署令朴子良·注簿辛克敬·郞將朴

有淸·徐良底·李允良•周原義·劉彦生·全可信·李得生. 金河生·前郞將曹閔敬·金龍·宋文·白仁奇·鄭齊·別將 李興守 • 宋允齊 • 李觀生 • 前散員 姜 天命員等乙良大 將軍李和英例以 田十五結爲等如 各各 賞給爲良於爲 落点分例敎事是白有良木 右員等乙良 原從功臣 稱下敎是餘 父母妻封爵子孫藤職 有及後世敎是齊 賞賜乙良1i'l 分例敎說如使內白餘 立碑紀功向 事 井以 各 掌 官出 納爲白追 錄券成給爲良如敎哈乃 申 聞爲白p七平亦中 洪武二十八年三月初七日白 右承旨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延恭賢官費文閣直學士 知製敎知戶曺事臣閔汝翼 伏奉 王旨依申敎是 事是白有良木 錄券施行 洪武二十八年間九月 日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尉興威衛右領散員鄭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神虎衛精勇別將朴 判官宣敎郞閣門通貸舍人朴 判官通德郞禮曹正郞崔 副使奉正大夫禮曹議郞姜 副使奉正大夫戶曹議郞朴 使事朴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 書 監事直集賢殿知 舌 籍院事兼藝文春秋鎔 編修官咸 判事推忠協貸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洪 判事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集賢殿學士 吳 吏曹 佐郞承議郞考功佐郞李 佐郞承議郞兼尙瑞直長尹 正郞通德郞考功正郞柳 正郞通德郞金

議郞奉正大夫世子左弼善知裝敎兼藝文春秋館編修官徐 議郞奉正大夫李 知曹事 典書 典書 兼典書 判事 別監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緖參貸官兼尙瑞染賢殿直學士知 製敎知兵曹事閔 保功將軍龍騎巡衛司大將軍金 朝散大夫司憲侍使 鄭

韓奴介 錄券온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론 녹권과 서두와 끝부분은 거의 일치하지만 중간부분의 공신부분의 공신명단은 기재순서나 인원수가 전 혀 다르다. 원종녹권 중에서 같은 수가 적힌 張寬 錄券의 공신과는 기 재순서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 수록된 예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 운데서 서로 차이 있는 인물만 대조하면 두 가지 자료의 판독상 의문접 이 제시될 수 있다. 〈표 5 〉는 韓奴介 錄券과 張寬 녹권의 225 인 가운데 서 차이 있는 인물만 나열한 것이다.*

* ( )에 표시한 글자는 張寬 錄券에 실린 것이고, 上熟은 좀더 추가되어 표기되었음운 淳나타昌낸郡다事.입 을예 룹나 타둔낸면다 .知 A i(淳昌郡)김t는 張寬 녹권에는 知州事이지만 韓奴介 녹권에는

韓奴介 錄券은 張寬 錄券과는 공신의 기재순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녹권의 원자료에 기재할 당시에 생긴 찰못일 수 있다. 현촌하는 녹권에는 적 지 않은 글자를 부분적으로 삭제 • 가필하여 다론 글자로 고찬 예가 있 는데 이런 경우 녹권을 墨書나 인쇄한 후에 찰못이 지적된 때문일 수 있다. 원자료에 찰못이 없더라도 판독자의 찰못일 수도 있다. 또한 韓奴介 錄券의 경우 필자가 이용한 자료는 극히 일부분의 사진을 제의하고 근 래에 활자화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활자의 오식도 있을 수 있다. 이

〈표 5> 張寬錄券에 실린 공신과의 차이점

기재순서 관 직 인 명 66 ( 49) 總. 工. 監 康圖 69 ( 53) 前 司. 慈. 中丞 慶習 46 ( 87) 前 ( 順. 天. )府 使 高薛 33 ( 18) 上 將軍 具成 ( 誠 ) 亮 50 前判事 金慕 104 ( 63) 知. 州. ( 淳. 昌. 郡.) 事 金端 141 (18 7) 前 副令 (正) 金豆彦 65 ( 43) 大 將軍 ( 總 工 監 ) 金鳳德 147 (109) 前副. 正 ( 監 ) 金思溫 205 (223) 前.中郞將 金世 94 前 正 金承啓 23 前典천 金雍淑 (4) 典密 (金惟叔 ) 2 (6) 前. ( 羅州 ) 牧使 金 允珍 186 (18 2) 中 郞將 金乙華 ( 和 ) (14 7) ( 前 判 事 ) ( 金鼎 ) 61 (16) 大 將軍 ( 奉常 卿) 金鼎卿 162 (21 2) 前副正 金天圭 ( 奇 ) 7 (214) 中 樞 院 副使 ( 右道都競察 使) 金 希善 79 別 將 魯 仁哲 21 (86) (工 曹 )典 肅 唐誠 11 (31) 前樞 密院 副使 柳溶 ( 짬 ) 60 大 將軍成卿 42 (24) (南. 陽. )府 使 孫孝宗 62 (46) 大 將軍 (司 農 卿) 宋 彦祐 ( 龍) 208 (92) (司. 農. )注 簿 辛克卿 164 (47) 知( 甫. )州 事 辛克 禮 103 郞將 申 善 101 (114) 前副 令 沈 之白(伯) 139 (158) ( 前 別 將 ) I ( 吳 原祐) 63 大 將軍 龍監 72 (64) 前( 軍. 器. ) 尹 兪 仁吉 204 (189) 前中郞將 尹 德 海 19 (93) 檢校中樞院副使 殷( 銀 ) 實 72 前兵 馬 使 李 龜銃 83 前 監 李達

기재순서 | 官 職 人 名

(32) (將軍) ( 李季文 ) 116 將軍 李文 111 (56) 將軍 李沼(發 ) 64 (22) 大將軍(軍器監) 李行錬 167 (49) 前知(通州)州事卿 李陽生 82 (150) 前監 李原白(伯 ) 73 (12) 前(奉. 常.) 卿 李衍 (25) (禮曹議郞) ( 任中善) 44 (5) 前. (鐵原)府使 張原卿 20 (2) 怨節制使 張日誠(成 ) 214 郞將 全可信 43 (50) 延. 山. 府 使 鄭岡 118 (72) 將軍(中郞將) 鄭普賢 67 (48) 大將軍(司宰監) 鄭允底 221 (34) 前郞將 鄭齊(濟) 366 (218) 知州事(議郞) ( 趙謙 ) 72 (13 2) 前(軍)器尹 趙和 (67) (右司話) (崔 森) 61 大將軍 崔士成 9 (41) (左. 道. )競察使 崔遠 (52) (卿 ) (崔士威) 1 (1) 司 賜 崔採 154 前副正 崔天tt 110 (78) 少監 韓長祐 45 (19 ) 前(江. 華.) 副使 洪怒 47 (85) 前判事 桓天裕(祐) 123 (68) (左. )司 錦 黃在中 171 (74) (前)中郞 將 黃哲

러한 어느 정도의 오류는 학술적인 교류만 이루어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접은 아니다.

맺음말 복한에서 발견되어 형태와 활자기술의 측면에서 검토된 韓奴介 原從功 臣錄券울 소개하면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이 녹권은 남한에서 발견된 여러 녹권과 비교한 결과 똑같은 녹권은 없었다. 다만 張寬 錄 券은 이와 같은 수효의 ·공신이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공신의 이름도 같은 예가 많았으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만 대조하면서 바교 • 검토하 였다. 이 녹권은 700 명의 공신이 수록된 金懷鍊, 金天理, 그리고 趙炳舜 藏本의 녹권에 비하면 서두와 끝부분은 거의 같으나 중간의 공신을 열 거한 부분은 다르다. 또한 그 분량이나 내용은 빈약한 셈이지만 형태상 목판인쇄이므로 그동안 주목되어 왔다. 필자는 이 녹권에 수록된 꽁신 과 다른 원종공산녹권의 공신을 종합하여 조선왕조 건국의 주도세력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전문을 소개하고 의문접이 예상되는 부분을 張寬 錄券과 비교하여 표로서 제시하였다. 韓奴介 녹권은 남한에서 발견된 같은 시기의 여러 녹귄에 비교하면 극 히 마미한 자료인 셈이다. 그러나 좀더 치밀하게 조선전국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 원종공신을 분석하는 과정에 사소한 차이정이라도 뚜렷하 게 대조할 수 있다. 자료를 통한 학술적 교류의 아쉬움은 복한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철감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10 1399 년 趙溫의 功臣田文書 국가에 비상한 사태가 벌어지면 공신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신 들의 활동에 의하여 혼란된 상황은 안정되고 이들이 막대한 토지와 門 功을 세습하면서 훈구세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역사상 쉽게 찾을 수 있 다. 趙溫의 功臣田文 書 는 보통 볼 수 있는 이러한 공신들의 명단인 녹 귄아 아니라, 공신 가운데 한 인물에게 功臣田울 지급한 사례를 보이는 田券이다. 대체로 공신에 대해서는 쉽게 사료를 접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신전 이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볼 수 없어서 사 회사연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는 공신 전의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하나의 예로 미 루어 다른 것과는 전반적인 관계를 추론해 보면서, 다음에 더 많은 사 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자료에 대 해 서 는 千惠鳳의 논문 . 『國學資料』 (1 집 , 1972, 藏書 閣刊) 에서 본문과 함께 서지학적인 검토를 한 바 있었다. 먼처 전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王旨 推忠協貸開國定社資憲大夫商議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義興軍 府左軍同知節制使漢川君趙溫 卿矣段 推誠協謀定難反正載安 今彩 宗社爲平 功勞重大可賞是去有等以 功臣錄券付 楊州府土古漢陽業字丁五結却 今fl'i 福 였 , 束 古見州土文字丁捨陸結參捨參負參 束 人字丁捨結却捨武負攻束 交河今土志習眞字 丁捨結 開城留後司土古 開城第却位今兵字 丁却結捨却負 廣州土今熊見機字朝丁 武 捨結萱束招字丁內始面捨結萱負染束 延安府土今盆草 字丁捨結參捨魏 今閑處봐 負政 束利川土禍子丁捨但結 江華土歲字丁捨 緯結攻捨或負參束 瑞原地’ 皇原字平今丁麻捨悼結 麻田土今月盆字 丁任結劉負任束

今辰 今甲 帳對 盆字 丁ffi 結 政 負政束 水原任內永 新 土臣字丁捨結水 今罪 伐 原 任內松庄土 張字 丁됴 結合 田 荀 f l : 登 悟正 捨立結參捨 桐 負 乙 賜與露 臥平 事是笠 子孫傳 持gT ·長 契持J쇼 良 於 爲敎 建 文元年武月初八日伏 奉 王旨安印 都 承 旨通政大 夫經雜參貸官兼尙瑞尹修文殿直學士知製敎 充 藝 文春 秋館修撰官 知 吏曹事臣李 ( 手 決) 위의 王旨는 1399 년( 建文 1 년, 定宗 1 년)에 1 次 왕자 의 난에서 공을 세운 趙 溫 에게 내린 功臣田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趙溫 은 조선초에 3 차에 걸쳐 공신이 되었는데 이 문서는 그가 두번째 공 을 세운 정종 1 년의 공신전에 해당된다. 여기서 王旨를 받아 이 문서를 작성하고 印 을 찍은 도승지는 李 文和이다. 주목할 것은 이 田 券 울 통하여 공신전이 실제로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 표 1> 功臣의 結數와 分布地域

구분 | 지 역 1 土 地 番號 | 떤 적 | 改 號 1 備考 1 楊 州府(古 淡陽 ) 業 5 結 ― 0 負 _ 4 束 彩 2 見州 文 16 -33 -3 積福貸 3 見州 人 10 —1 2 -9 4 交河 習 10 -0 -0 志 眞 5 開城留後司(古開城) 位 4 — 14 -0 兵 第 4 포합 6 廣州 旅 20 — 1 —O 見機朝 7 廣州 招(始面) 10 — 1 一 7 89 利延 安)II 府 屈草荷 1150 一— 34o ——9 O 閑 處沈 1110 瑞江原華 地 皇歲 (平) 1104 --9 20 -—3o 腐侍 12 麻田 月 5 - 8 —5 盜 13 麻 田 꿇 5 — 9 -9 辰 14 水原任內永新 臣 10 — 0 -0 甲帳對 합1겨5] 水原任內松庄 張 I1515 -一 308 ——0 o 罪 伐

볼 수 있다. 꽁신전이 경기에만 한하였고 세습되었다는 것은 기왕의 연 구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 이들이 토착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京都 에서 멀리 떨어전 곳에는 하사하지 않고 경기에만 한정하였다 논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위의 문서를 통하여 이와 같이 경기 내에 한정한 공신전마처 경기내의 여러 곳에 산만하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趙溫에게 주어전 151 結 38 負를 주어전 곳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 1 〉 과 같다.

1) 千立宇 「麗末鮮初의 閑良」, 『李丙蒸情士華甲紀念論策』, 1956.

위표에서 보듯이 약 150 결의 토지가 15 지역에 나누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목기할 것은 (2) • (5) 이의에는 토지의 단위가 5·10·15 결로 된 것이다 . 5 는 〈第 4>, 즉 집 4 채를 곁들여서 약 1 결아 부족한 토지를 채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의 구획이 천자문으로 地號가 5·10·15 결씩 묶어서 매겨져 있고, 이것이 좀 뒤에는 5 결을 기준단위로 地號가 改號되어, 10 결의 경우는 2 자로, 15 견인 경우는 3 자로 地號가 재조 정되고 있음을 본다. 다만 (3) • (7) • (8) • (I O) 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거 나 개정된 地號를 표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 5 결씩 재조정된 地號률 오려 붙인 표지가 후에 떨어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水原 任內의 永新과 松庄의 경우는. 10 견이 3 地號로, 5 결이 2 地朋E 로 적혀 있는 것은 다소 의문접을 남겨 준다. 여기서 10 결과 5 결은 실제로 측량하고 정해 준 토지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평 야지대가 아니므로 5 결 .10 결로 정확히 구획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이 지역은 천민집단이었던 곳이므로 토착제력이 강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고, 위에 주어전 결수를 바탕으로 쉽게 토지를 확장시켰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利川의 경우 15 결을지정받 았으나 확장이 불가능하였던 사실로도 입증된다. 위에서 또한 주목되는 사실온 경기의 전 지역을 공신전 지급대상지로 삼은 것이다. 당시 경기도의 행정구여울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추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 明年乙亥(太祖四年)將楊廣道廣州水原府·楊州郡·雙 阜 ·龍駒·處仁·利川· 川 寧 • 祗平縣來屬 分廣州水原所領郡縣 爲左道 楊州 • 富平 • 鐵原 • 延安所領 郡縣爲右道 戊寅又割忠 淸道振威縣展 左道 2)

2) 『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京畿

위에서 見州 • 交河 • 瑞原은 볼 수 없으나, 『지리지』물 보면 見)서는 楊州이고, 交河는 오늘날의 坡州의 일부분이고, 瑞原온 坡J사이다. 永新이나 松庄에 대해서는 『世宗質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箕』에 서 다음과 밝혀져 있다. 水原都護府 屈縣 永新 一8J)i永豊 振威縣 松莊 松莊哲屈水原府 今上六年甲辰來屈 3) 振威縣 占跡 永新廢縣 大宗時以犬牙相入 移屈水原府 世宗十五年來屈 4) 松莊部曲 舊屈水原府 本朝世宗六年來屈 5)

3) 앞의 책 , 水原都護府 4) 『新增束國輿地勝究』 卷 10. 5) 위와 같음.

위와 같이 永新과 松庄온 조선초에 屈縣 또는 度縣 • 部曲 등으로 나 타난다. 대체로 고려시대의 屈縣온 조선초까지 縣令 • 監務가 있는 主縣 으로상승되지만, 鄕·所·部曲온대체로 屈縣으로 상승되었다가廢縣 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永新 • 松庄은 고려시대에는 거의 部曲아 었으리라 추측된다. 위의 공신전 賜給온 조선의 공신전이 어떻게 지급되었는가를 밝혀 주 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다만 그 경작방법은 공신에게 주어전 노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원래 · 경작하던 농민들(庶人)에게 그대로 경작 케 하여 井作半收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 야될것같다.

제 3 부 고문서의 판독과 수록

국보 131 호 高麗末 戶每 이 책 , pp. 184~225. 가로 386cmx 세로 56cm, 恭讓王 3 년 (1391) ¢虹합의 一部, 東北面에서 5B 京 으로 移住한 다양한 계 충의 住民으로 추축된다. 1934 년까지 咸興의 泊源風t에 보촌되 어 오다가 奉謨杉'l • 藏書閣을 거쳐 현재 국립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 다.

凡例 L 한굳창계 이 전의 吏禎文 書 를 중심 으로 年代順으로 정 리 했 다. 다만 일판문서 는 年代가 다르더 라도 함께 수록하였 다. 2. 吏讀文 書 가 아니 머 라도 古文 書 樣式올 보여 주는 자료도 포 함시컸다. 3. 1 차자료(原 資料 ) 를 중심으로 轉 寫되거나 간행된 2 차자 료도 중요성에 따라 포함시켰다. 4. 1 차자료는 行올 나타내고, 원문이 1 行 이상을 차지하면 行울 바꾸었고, 未 詳 의 글자는 D 로, 파손된 부분이 몇 굳 자인지 알기 어려울 때는 그(이상 未詳) 亡(이하 未 詳 )으 로, 마모가 십한 경우는 熙線으로 표시했다. 5. 모든 자료는 · 縱 書 를 橫 書 로 바꾸고, 1 차자료의 吏 設 는 脚 誌로 意味素와 形態 素 로 나누어 다시 나타냄 으로써 이 해 하기 쉽게 하고, 띄어쓰기와 구두접을 더했다. 6. 轉寫된 이 두자료는 本文에 意味素와 形態 素 를 구별하고 띄어쓰기와 구두접올 더한 다음, 자료의 원형에 가깝도록 배열하였다. 7. 를린 글자는 上熙올 더하고 ( )안에 고찬 글자를 생략해 야 할 부분은 V 으로, 더해야 할 글자는 /\으로 표시했다.

華嚴經寫經造成記 1)a)

l)a) 年代 755 年 最德王 14 年 . 所在 湖岩捕物館. 硏究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變相固의 硏究」, (〈韓國學報》 15, 1979 봄. 黃홉永, 「新羅 白紙墨꿉 華嚴經」, ((美術資料〉) 24, 1979. 黃海永 등, 「新發見 新羅係德王代 華嚴經 寫經」, 《歷史學報》 83, 1980. 木村誠, 「統一新羅!l)骨品制新羅華嚴經寫經跋文!l)硏究」, 《都立大學 人文學報》 185, 1986. 754 년 8 월 1 일부터 다음해 2 월 14 일까지 완성한 80 卷 화엄경의 變相固와 寫 經의 끝에 실린 跋文이 다. 發願者인 緣起法師 및 作法儀式에 이 어 서 홉師와 寫經 師가 실려 있으며, 이들은 4~6 頭品의 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b) 統一新羅의 吏讚률 보여 주는 國語史의 귀 중한 文言이 다. 문장에 서 吏讀의 形態素 가 참 나타나 있는 중요 부분을- 뽑아내 어 피 어 쓰고 形態素룬 작은 글자로 활자화 하면 다음과 같다.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 乙未載二月十四日 一部周了 成內之 成內 願旨者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 第一恩賜父願爲內祐 第二法界一切衆生

I 天뺐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乙未載二月十四日一部周了成內之成內願旨 者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第一恩賜父願爲內 2 弥第二法界一切衆生皆成佛道欲爲以成賜平經成內法者猪根中香水散余 生長令內弥然後中若猪 3 皮脫那脫皮練那紙作伯士那經寫筆師那經心匠那佛菩薩像筆師~~人那 菩薩戒授令弥齊食弥 4 右諸人等若大小便爲哉若師宿哉若食契哉爲者香水用余洙浴令只但作* 處中進在之經寫 5 時中並淳淨內新淨衣揮水衣管衣冠天冠等莊嚴令只者二靑衣童子瀋頂針 棒弥又 6 靑衣童子着四枝樂人等並枝樂爲弥又一人香水行道中散弥又一人花棒行 道中散弥又一 7 法師香迪棒引弥又一法師梵唄唱引弥諸筆師等各香花棒余右念行道爲作 處中至者三歸依余 8 三反頂禮爲內佛菩薩花嚴經等供義爲內以後中坐中昇經寫在如經心作弥 佛菩薩像作時中靑衣 9 童子枝樂人等除余淳淨法者上同之經心內中一枚舍利余入內如

皆成佛道 欲爲以 成賜平 經成內 法者 猪根中 香水散余 生長令內弥 然 後中 若猪皮脫那 脫皮練那 紙作伯士那 經寫筆師那 經心匠那 佛菩薩 像筆師走使人那 菩薩戒授令;余 齊食彌, 右諸人 若差大小便玲哉 若師 宿哉 若食契哉 爲者香水用余 泳浴令只, 但作 A 處中 進在之 經寫 時中 並淳淨內 新淨衣禪水衣管衣冠天冠等 莊嚴令只 者二靑衣童子 湘頂針 擇除 又靑衣童子者 四枝樂人等 並枝樂爲弥 又一人香水行道中散弥 又一人花棒行道中散弥 又一法師香坡棒引羽; 又一法師梵唄唱引弥 諸 肇師等 各香花棒余, 右念行道爲 作處中至者 三歸依余 三反頂祖僞 內 佛菩薩花嚴經等供義僞內 以後中坐中昇經寫在如 經心作;# 佛菩薩 像作時中 靑衣童子依樂人等 除余 淳淨法者 上同之 經心內中 一枚舍 利余 入內如

10 我今哲願盡未來 所成經典不閣埃 假使三穴破大千 此經與空不散破 若有衆生於此經 見佛聞經敬舍利 n 發菩提心不退轉 條普賢因速成佛 紙作人仇pt뀝F 分縣黃弥知奈麻經筆師 武弥伊州阿干奈麻異純幹舍 今 12 毛大舍 義七大舍 孝赤沙弥南原京文英沙弥卽腕大舍 高沙夫里 郡陽純 奈麻 仁年大舍 原烏大舍 仁節大舍 13 經心匠大京 能吉奈麻 芳古奈 佛菩薩像筆師同京義本韓奈麻 丁得奈麻

光得舍知 豆烏舍經題 14 筆師同京 同智大舍 六頭品 父吉得阿漆

2 西原京村籍 2)

.2> 年代 756 年 泉德王 15 年. 所在 日 本 奈良縣 正倉院. 硏究 野村忠夫, 「正倉院.t b 發見존 h. t.:新羅(l)民政文깁ft. :?L` -c」, 〈(史學雜誌〉} 62-4, 1953. 李弘稙, 「日本正介院發見의 新羅民政文안」, 《平林 〉 〉 3, 1954. 旗田嵐 「新羅(1)村落―正倉院t二尤石新羅村落文업 0 硏究」 {(歷 史學硏究 〉〉 226·227, 1958, 1959. 박시형, 「신라강저의 연구」, 《력사과학》 6, 1957. 오장환 「신라장적에서 본 9 세기 전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계 형편에 대한 몇가 지 문제 」, {{력 사과학》 5, 1958.

1 ' 當縣沙害潮村見內山塩地周五千七百甘五步合孔炯十 C) 計炯四余分三

住吉成, 「新 羅t ::.%납石自 然村落制的均 田制一旗田氏 0 ‘新羅 0 村落나다祖十石若干 0 問題」, ( 〈 底史座硏究 〉〉 237, 1960.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 硏究.!l, 서 울大學校出版部, 1975. 武 田幸男, 「新羅 0 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잡 0 追記宅心 〈~::,(_」, 《朝鮮序報》 81, 1976. 高承碑 『韓國村落社台史硏究』, 一志社, 1977. 李光奎 , 『韓四家族의 史的硏究.!l, 一志社, 1977 . 111 옮 l ji맘t. L, 「新羅國官文딴 0 作成年次 I ·::. ? I,、t」, (〈大和文化硏究)) 10-9, 1965. 兼若逸之 , 「新 羅 ‘均田成冊’의 硏究-이른바 民政(村落)文안의 分析·운 中心으 로一」, 《韓國史硏究 〉〉 23, 1979. 兼若逸之 , 「新羅 (〈 均田成冊 )) 에 서 의 炯人動態 復元試固」, 《韓國史 硏究 》 27, 1979. 兼若逸之, 「新羅 ‘均田成冊'에 서 推定되 는 平均짜命」, 《韓國史硏究》 30, 1980. 李泰鎭, 「新羅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炯一正介院所藏의 村落文맙 개 겁토-」, 《韓國史硏究 )〉 25, 1979. 李基白, 『韓國上代古文만渠成』, 一志 社 , 1987, pp. 28~33. 日本의 束大寺에 소속되었다가 분리된 正倉院에서 발견된 것으로 신라동인기의 西 原京(淸州)에 소속된 4OO 村의 人口 • 不動産 • 動産운 송판한 기목이다. 이 ·운 통하여 당시 신라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에 접근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行政 文간로서 당시의 吏讀表現도 엿볼 수 있다.

二 2 此中仲下炯四 下上炯二下下炯五 合人百冊@)此中古有 3 人三年間中産井合人百illt五 以丁甘九 以奴一 助子七 以奴一 一 九 4 追子十혼yJ、于® 三年間中産小子五 除公一 丁女冊 o 5 tm 五 助女子十一 ):샤우一 追女子九 小女子八 三年問中産小女子八 以 牌一 6 除母 5 老母一三年間中例加合人二 以追子一 小子一 7 合馬甘五삽焉결-!J·二 三年間中合牛仕二 以古有十七 三年 ru1 中1J n 牛 五 8 合깝百二結二負四束짧gg;첼儒四結炯受有盛九+四結二負四 9 束以村 主位盛十九結七十負 合田六十二結十負숲東 並炯受有之 10 合 麻田 一結九負 合桑千四 以三年 ru1 中加植內九十 O 11 合梧子木百-f:1-불룹것뻥밋加植內j 1 t四 合秋子木百十느꿉급:뺀隣/J n 植內!!t八 12 乙未年炯見賜節公等前及白他郡中 妻追移去 因敎合人五 13 ~~i구:감굽一丁女一 列廻去金國:三 諱二 〔홍구一 死合八청十以 丁一 14 小子三 以奴一 丁女一 小女子一 除母一 老母三 賣如白貫甲一 15 合光去 m 白馬二 並死之 死白牛四 1 當縣薩下知村見內山槿地周万二千八百冊步 此中薩下知村古地周八

2 千七百七十步 批加利何本杖谷地周四千六十步 3 合孔炯十五 計炯四余分二 此中仲下炯 一 余子· 下上炯二 余子 4 下仲炯五 並余子 下下炯六 삽겔므五 三年間中收坐內炯一 七 5 合人百甘五 此中古有人三年間中産井合人百十@) 6 以丁州€) 以奴四 助子五追子二 小子二 三年間中産小子三 7 老公一 丁女冊五 以碑三 助女子四 追女子十三 小女子六 89 三人年七 間以中列産加小人.女三 .子以 三丁一 除 追母女一子 一老 小母女二子 一三 年收間坐中內加炯合收人內四合晶 뿔촌一 丁女二 10 合馬十八 볼霜麟갑 急드合 牛十二 以古有十一 1J n 牛一 谷睿六+三結去+四 11 負九束 以其村官謨깝三結六十六負七束病受有깜五十九結 12 九十八負二束 合田百十九結五負八束 並炯슛有之合麻白 13 츰秦수二百八十 섭룹후「; 1: 민植內百八十九 合梧子木六十* 14 J:·투年問中加植內十合秋子木七十一 並古之 古有四十九 15 乙•未•年•炯•見•賜••以•彼• . J:: . 炯亡廻去孔一 以合人三 以丁一 군女::•:列•廻•去•合 1 以下仲炯一 下下炳六 三年間中新收坐內炯-· 2 合셔루 此中古有人三年問中産井合人六十五 六 3 以丁卞3 助子二 追子七 小子 G) ::::年間中産小子三 丁女十四 助女子四 追女子三 小女四 三年間中産小女子二 4 老母一 三年問中新收內合人七 以列收內小女子-· 5 收坐內炯合人六 以丁一 追子一 小子一 丁女二 追女子- 6 合馬八 以古有四 三年間中)J n 四 合牛十一 以古有五 三年問中加六 7 合7df七十一結八十七負 以其村官謨깥三結 炯受껑六十 8 八結六十七負 合田五十八結七負一束 並迪受有之 9 合麻田一結 O 負 合桑七百ttt 삽롭엇솁 ;hn 植桑九十 10 合柄子木冊二 並前內視令節植內之 合秋子木百七 並古之 11 列廻去合八콩四 以丁二 丁女一 小女子- 列死合八광:六구 ¢j:子示 k f· 二 12 合氏去口白馬四 晶멉떤白三 死牛一 13 前內視令節植內是而死白梧子木十三 ) 西原京口濟口村見內地周四千八百步 合孔炯十 計炯一余分五

2 次中下仲炯一 下下炯九 合人百王沙 此古中有人三年 七 八六 3 間中産井合人百十四 以丁十九以奴 二 助丑® 以奴 二 追予 3) 九 五四 4 小予毛》 三年間中産小子一= 老公一 丁女冊@) 以牌四 助女® 5 追女子卞깅以牌一 小女予쭙 三年間中産小女子六 6 三年間中列收內合人四 以小子一 丁女一 助女子一 老公一 7 合馬十 並古之 合牛八 以古有七 加牛一 8 合音甘九結十九負 以其村官謨盛三結甘負 炯受有音 9 甘五結九十九負 合田七十七結十九負 以其村官謨田一結 10 炯受有田七十六結十九負 合麻田一結八負 合桑千二百 11 舟五 불같霜嬰쩝 . ;內六十九 合梧子木六十八 以古有六十 三年問中加植內並 12 秋子木冊八 並古之 乙未年炯見賜以彼上炯亡廻去孔一 13 以合人六 以丁二 T! (二 小女子 二 列廻去合人八 以丁一 助子一 追子一 小子一 14 -j-女二 小女子二 列死合人*一 以丁五 以奴一 追子一 老公三 丁女四 以 15 小牌一女 引웅四 老母四 J.m 一 孔亡廻一合人.十.一.• 晶•i 굽브孟굶검홍示:충도 l' 16 甲午年萱月 內省中及白亡그追以出去因白妻是子女子 17 #四 以丁女一 一小子三 合王去因白馬三 以렸如百一死白馬一 廻塘馬一 18 ½完去因白牛 以賣如白牛_:___ 廻去炯牟死白亡二 l 〈附錄〉 第二村籍文書 [前面] 1 才接五 2 馬於內上才 一具.七仕之 才尾者上仕而汚去如 3 巴川村正月 一 日 上米四斗一刀大豆二斗四刀 二月 一 日-1:一米 4 四斗一刀大豆二斗四刀三月米四斗 [後面〕 5 •• …· □□□米十斗失受永 □□□ …… 6 忽知染受丑二石上米十五斗七刀 六直舍受失二石 7 上米十七斗丑一石十斗 上米十三斗헛米山音受丑二石 8 上米一石一斗

3 廣評省帖 3)3)

3)a) 年代 940 年 太祖 23 年. 所在 慶尙北道 榮豊郡 上里面 鳴鳳洞 鳴鳳寺 境淸禪院 慈寂 禪 師碑陰記. 收錄 『吏頭菜成』, 附錄 p. 12. 『朝鮮金石總箕補迫』, pp. 10-11. 『韓國金石迫文』, p. 102. 『韓國金石全文』, p. 317. 廣評省에서 地方寺院에 내린 文안문 碑陰記로 새겨 놓은 것이다. 현존 상대가 좋 지 못하여 判값에도 차이가 십하고 缺字가 많다. 면밀한 판독과 아울러 고려초의 公 文찬와 吏값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 다.

1 廣評省帖洪俊和尙衆徒右法師矣啓以僧矣段赤牙寺짠山中 2 新處口元聞爲成造爲內臥平亦在之日賜旦以入京爲使臥金達含 3 進置右寺原問公平矣大山是在以別地主無亦在弥衆矣白賜臥平 4 白如加知谷寺谷中入成造爲賜臥亦之白臥淨味及白節中 5 敎旨然平戶丁矣地口知事者國家大福田處爲成造爲使賜爲 6 天福四年歲次己亥八月一日省史臣光 7 五年辛丑八月甘一日口國家口山院名費十四列郡縣契乙用 8 成造令賜之 b) 敍成造使正朝仁謙停勘古寶

b) 廣評省帖 洪俊和尙衆徒 右法師 師矣 啓以 僧矣段 赤牙射怨山中 新 處口元聞爲 成造爲內臥子亦在之 日 賜旦以 入京爲 使臥 金達含進置右 寺原問內子矣 大山是在以 別地主無亦 在彌 衆矣白賜臥平 白如加 知谷 寺谷中入成造爲賜臥亦之白臥 淨味及白 節中敎旨然平戶丁矣 地口知事 者 國家大福田處爲 成造爲使賜爲, 天福四年歲次己亥八月一日 省史 臣光 五年辛丑八月甘一日 口國家口山院名貴 十四列郡縣 契乙用 成 造令賜之·

4 金傅冊尙父皓 4)

4) 年代 975 年 景宗 郞位年

1 敷 姬周啓聖之初 先封呂望 劉漢興王之始 首冊蕭何 自大定哀宇 廣開

所在 『三國迫事』 硏究 木下盜仁, 「三國迫事 金傅王條 ':::.A 之石冊尙父탸 ':::.?L 、 TO- 考察」, 《朝鮮學報》 93, 1979. 張束翼 「金傅의 冊尙父 話 에 대 한 -檢討」, 《歷史敎育論菜 )〉 3, 1982. 전형적 인 四六耕腦體로서 煥燒에 서 발견된 唐代告身文합의 형 식과 거의 같다. 三 國遺事에 실린 것 이 원형에 가깝다. 『高麗史』와 『東文選J]에는 본문만 실리고 開寶以 下 暑名者가 생 략되 어 있으나, 약간의 誤字윤 바로잡는 데에 핀요하다.

2 基業 立龍圖三十{t g맑隣壯四百年 日月重[]JJ 乾坤交泰雜自無爲 之主 3 久開致理之臣 競光順化衛國功臣上柱國樂浪王政丞食邑八千戶金傅 世 4 鷄林官分王爵 英烈振凌 雲之氣 文 章騰腐 地之才 富有春秋 造居茅土 5 六緖三略 拘入育 樣 七縱五 rh t最歸指掌 6 我太祖 始修睦鄒之好 早認除風 항領 附馬之描 內鬪大節, 家國筑歸 於 7 一 統 君臣苑合於 三 韓 顯播令名 光崇懿範 8 可加 號尙父都省令切賜推忠 l| 頂義崇德守節 功臣號 勅封如故 食邑通前爲 9 一萬戶 有司擇 日 備禮冊命主者施行 10 開費八年十月 日 n 大臣內議令兼선상翰林臣融 奉宣 行 12 리 등 13 敷如右膜到奉行 14 開寶八年十月 日 15 侍中 ( 署 ) 16 侍中 (署) w 內 奉 令(署) 18 軍部令 (署) 19 軍部令 (無署) 20 兵部令(無署) 21 兵部令(署) 22 廣評侍郞(署) 23 廣評侍郞(無署) 24 內 奉侍 郞(無署) 25 內 奉侍郞 (署) 26 軍部卿 (無署) 27 軍部卿(署) 28 兵部卿(無署)

29 兵部卿(署) 30 告推忠順義崇德守節功臣尙父都省令 3l 上柱國樂浪都王 食邑一萬戶金傅奉 32 ii&如右 符到奉行 33 主事(無名) 34 郞中 (無名) 밥令史 (無名) 35 孔目 (無名) 36 開寶八年十一月 日

5 淨完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5)

5) 年代 1031 年 顯宗 22 年. 所在 國立뜹物館. 寫眞 『朝鮮古京圖諾.!I 6, 朝鮮總븀府. 撮載 『吏讀菜成』 附錄 pp. 12~16. 1937( 活字) 硏究 前問恭作, 「若木石塔記(1)解쩌」, 《東洋學報)) 15, 1926. 武田幸男 「淨完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0 分析」, 《朝鮮學報〉〉 25, 1962. 本書 pp. 64~89 參照.

1 大(太)平十一年歲次辛未正月四日 高麗國尙州界知京山府事任若木郡 內藥方在淨究寺五 2 JEf石塔造成形止記 3 郡百姓光賢亦天禧三年己未十月日 4 國家覇業長興鴻基永固保造齡於可久延寶祚於無盟長吏等頓此妙因恐斯 善 5 事災殊不染福壽增長處處同歡人人樂業隣兵電滅上 6 國益安百穀뿔登萬民和泰郡內老小男女百姓等延年益 壽致福消 災永保安 寧 7 恒居誤樂三界迷魂四生惡業承炫造塔感得先天之願以石塔但層乙成是白 平願 8 表爲造成是不得爲平天禧二年歲次壬戌五月初七日身病以遷世爲去在乙 同生兄 9 副戶長票柔亦公山新房依止修 善僧覺 由本貫 壽城 郡乙繼願成畢爲等勸善 爲

10 食悟武石井以淮受令是造在如中郡司戶長仁勇校尉李元敏副戶長應律李 成票 n 柔神彦戶正宏運副戶正成窓官史光策等太平三年矣亥六月日淨究寺良中 安置 12 令是白於爲議出納爲平事亦在乙善州土 集 塀院主人貞元伯士本貫義~郡 13 乙白弥寺良中立申土向行千三百步到阿干山金直田尙亦中同年十一月六 日元 14 伯士身寶衆三亦 日日 以合夫參悟隸捨劉井以石乙良第二年春節己只了分 쵸造成是 15 不得爲犯由 白去平等用良又右長亦僧智漢郡禪院依止本貫同郡乙勸爲 16 太平五年歲次乙丑三月十二日食捨參石太平六年歲次丙寅十月 日米但捨 姉石乙淮受令是 17 造在如中加于物業乙計會爲太平七年歲次丁卯十二月 日隨題僧俗等一千 余人 18 乙戶長柳瓊左徒副戶長承律右徒例以分折爲弥 日 日 以石運已畢爲太平九 年己已一 19 月 日 右伯士乙勿請爲同年春秋冬念丁今冬石練已畢爲內弥寺之段司 20 倉上 導 行審是內平矣七十六是去丙辰年量田使前守倉部卿藝言下典奉休 21 算士千達等乙卯二月 十五 日 宋良卿矣結審是平導行乙用良顯德三年丙辰 三月日練 22 立作良中代下田長仕七步方甘步北能召田南東渠西葛頭寺田承孔ffi悟魏 捨結得 23 D 捨攻負雄束同寺位同土犯南田長捨攻步東三步三方渠西文達代承孔百 四 24 結得政負任束右如付置有在等以地理延懷僧八居縣土陝村乙占定令是平 味段郡 25 司戶長別將柳瓊攝戶長金甫戶正成允副戶正李希 書 者承福等太平十年歲 次庚午十二月七 26 日 媒以寺代內應爲處追于立是白 平味了在平等用良同 日 三寶內庭中乙定 爲在平事是 27 等以月 十二 日 正位剛隊正腐函式英一品軍作私示甘一人亦堀取五尺石築 十尺方良中排立令是 28 白 內平矣玄風縣北面觀音房主人貞甫辰老暗 白賜平舍利一七 口 乙京山府

土處藏寺主 29 彦承長老亦今月 一 日 暗到爲賜平事亦在等以本來瑠璃尙一錦合一重二兩 亦中安逆爲白 30 弥右文記井以又鉛合一重捨武兩參目良中逆是白內 n 七平亦在弥石練時乙 順可只而今良 31 中至分天原寺主大師靑允金剛寺主大德釋令芳允寺主重職廷匡祚禪院主 人懷閩 32 道俗寺主賢朗普沙寺主讓賢大乘寺主彦融金莫寺主元慶蓮長寺主智善金 33 安寺主法眞京山寺府土等各食료지石般若寺主得名光獸食參石禪院依止僧 連育米登石 34 副戶長旨禮叔宏戶正成允漢器正雄意傾漢副兵正元行等乞供納米捨染石 捨斗志興郞麥 35 萱石柴匠信貞上京布州尺智奉寺主大師昊光布十五尺副戶長票柔米參石 捨斗菜五度 36 麻査邊般若寺主光由戶長柳稷散員積宜硏寺主人幸僧等各麻登遊鎬匠居 等達 37 銀合萱重咸兩副戶長肯禮兵正佐宜戶長柳型神彦妙興寺主豊由金剛寺主 般若寺 38 主蓮長寺主道俗寺主禪院主人天原寺主淸川寺主貞宏新房主賢禾姉俺寺 主 39 神憶副戶長承律副正元白智白師行順男等各一度菜仙石寺主二度菜隊正 式莫 40 四度菜戶正成允漢器井一度菜純帳寶廉富女等菜一度官史元道洪漢井菜 一度 41 桑由師得賢井菜一度金斬英他井菜一度戒仁哀阿召哀內金富多支金助烏 井菜 42 一度普沙寺忠寺井菜一度德積奴一時菜新達男一時菜三孝男一時菜京稱 長 43 老殷述能光金漢多支富助烏含富等菜一渡酒二香知白英他戶正成允等名 削登 44 合副戶長賢質酒一香耕一合允孝新達井酒一香戶長神彦酒二香汗火寺主 人賢宗 45 玉滿寺主元京陽岳寺主智黃等各茶酒菜炎李言男酒一香樂人式長等捨但

人茶酒菜炎吉奉男哀 46 好大娘井耕一合助鳥巳明井耕一合酒一香置民哀助烏井硏一合 47 酒一香能名孝德莫金明烏今巴等井酒一香用德女等酒參斗玉滿寺主莫質 副 48 正處忠井酒參香 大內義娘布冊尺 右如隨願爲在平事亦在 49 院主僧惠元骨週寺 福光本貫善州 50 史二 眞行沙弥 本貫若木郡 51 成密沙弥 本貫善州 52 金徒僧妙孝 長只縣 53 鎔甘六棟梁僧法光 鐵匠會文 同郡

6 通度寺國長生石標 6)a)

6)a) 年代 1085 年 宣宗 2 年. 所在 慶尙南道 梁山郡 下北面 荀谷里. 收錄 『海束金石苑』 卷 6, p. 438 . 『朝鮮金石改』, pp. 401~404. 『朝鮮金石總覽』, p. 291 . 硏究 括葉岩吉, 「寺院經濟켰料上長生樣J, 《東亞經濟史硏究)) 15-1·2, 1931, 括葉岩吉 「長生原及합長生庫補考」, 《東亞經濟史硏究》 15-4, 1931. (〈釋徐》, 1936. 崔吉成, 「 1328 年 通度寺IJ)益莊經營形熊」, ((歷史科學》 4, 1961. 通度寺의 領域을 나타낸 境界表石長柱이 다. 현재 3 個處가 발견되 었으며 , 앞으로 종머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나, 내용은 거의 같으며, 位匠만이 차이가 있다. 가장 상 태 가 좋은 孫切川의 長性에 새 겨 진 銘文온 다음과 같다.

(一)通度寺孫初川國長生石標 通度寺孫初 )II 國長生一坐段寺 2 所報尙 書 戶部乙丑五月日課前 3 判兒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b)

b) 通度寺孫何川國長生一坐段 寺所報 尙書戶部 乙丑五月 日謀 前判兒如 改立令是於爲了 等以 立

4 太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 (二)象川里國長生石標 國長生一坐段寺

2 戶部乙丑五月日謀前 3 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4 年乙丑十二月日記 (三) 武安里國長生石標 I 國長生一坐段寺 2 乙丑五月日課前 3 是於爲了等以立 4 乙丑十二月日記

7 密陽五層石塔造成記 7)a J

7) 年代 1109 年 연宗 4 年. 原所在地 慶南 密陽郡淸道而 小 5죠 里 五府石塔. 硏究 李弘稙, 「高而堂塔造成綠由記一傳密限小亞里五府石塔發見一」, 《考古美術》 5-6• 7, pp. 525~526. 吏讀로 쓰인 塔誌로서 淨究寺五府石塔造成形止記와 상봉한다. 〈至今八壬午年入寺火 香爲只 丁亥年元 發心爲只〉는 〈이재까지 8 년으로 壬午年에 入寺 火香하였고 丁亥年 부터 發心하고〉로 해석된다. 1109 년에 작성된 본문서는 住持가 入寺한 壬午年 (1102) 부터 8 년 지났고, 丁亥年부터 發心하여 다음의 佛事룹 이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租雜하나마 본문의 뜻은 통한다.

1 乾統政年三月九日紀 2 至今二百六新龍二年良中律業皇龍寺沙門惠 3 照亦住持爲平矣亦中同寺依止重大師學先亦至今八 4 壬午年入寺火香爲只丁亥年元發心爲只金堂一 5 間佛坐郞造石塔五諦新造銀銅井六十二斤 6 金堂塔各胤香盧香盆井柴劉斤五兩鐵物一千 7 百斤三寶內錄銃一入十一斤井以施緣 8 由 bl

b) 至今二百六 新龍二年良中 律業皇龍寺沙門惠照亦 住持爲平矣亦中 同 寺依止重大師學先亦 至今八壬午年入寺火香爲只 丁亥年元 發心爲只 金堂一間佛坐卽造石塔五諦 新造鈴銅井六十二斤 金堂塔 各胤 香盧 香盆 井柴劉斤五兩 鐵物一千百斤 三寶內 鏡銃一 入十一斤 井以 施

9 住持主法顯儀重大師李先 10 炫上幸沖次幸先次應連次元先等亦造成 日

11 施行 12 同寺前住持齊資法護重大師住持升年 8 張良守紅牌 8)

8) 年代 1205 年 熙宗 1 年. 所在 慶北 蔚珍郡 蔚珍面 古城二里 泉德祠. 收錄 『蔚珍郡誌』, 1971. 硏究 許興植, 『店匠科般制度史硏究』, 一潮 00, 1981, p. 240. 이 紅牌논 후기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다몬 及第 紅牌논 끝에 考試官인 知貢擧 와 同知貢팽의 판칙과 서명이 실려 있으나, 본 홍패는 당시 知貢擧인 袋홉腦密院事李 桂長과 同知貢罪인 判范렸省事 崔洪 Ml 의 署名이 없고, 宰相이 及第版을 인준하여 내 린 것이다. 원자료의 간體나 지질로 보아 고려시대의 원형이지만 宰相의 인준한 수 견이 없는 武臣執權 1k유 에 變形된 양식의 문서로 추축된다.

1 右人張良守 2 次定貢院所 3 判次點 4 敎 可 丙 科 5 及第蝶至淮 6 敎故 膜 7 泰和五年乙丑四月日膜 8 金紫光祿大夫參知政 事 太子小傅王 9 r 『下侍郞平章事寶文閣太學士同修國史柱國判戶部事任 10 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吏部尙書上柱國上將軍判兵部御史臺事崔 n 門下侍郞同中習門下平章事上柱國上將軍監修國史判禮部事奇 12 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上柱國判兵部事崔 9 大禪師慧講告身 9) 1 門下秦后尊羅仕之說法奉

9) 年代 1216 年 莊宗 3 年. 所在松廣寺博物館. 掃載 『晋溪 1 lJ松廣寺史庫』 亞細亞文化社, 1977. 硏究 任昌淳, 「松廣寺의 高麗文건」, 《白山學報》 11, pp.4 16~419. 張東翼, 「惠講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韓國史硏究〉〉 34, 1981. 순한문으로 작성된 告身文합로서 가장 오래된 1 차자료이다. 고려시대 僧政이 일반판인의 官誌와 갈은 원리로 시행된 사례는 東國李相國菜에도 실려 있으나 이를 봉하여 구체져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唐代의 告身文잡와 상동하는 형 식 이다.

2 待以師祖隋皇重靈幹之禪 3 定召主於道場惟帝王之尊 4 僧在古今而同軌荀有離倫 5 開士益領進律之異恩禪師 6 ~戒行氷淸標요玉漆早脫 7 須f齒之線高參登苑之遊不由 8 iYi山之括花得法眼藏不酸 9 少林之立雪傳自心燈試明鏡之光 10 無座可侵觀止水之淵而波浪 n 不動專提祖印開示妙門法流 12 깝衛之林行副速、商之範淡泊 13 如潟水洋洋平盆耳哉待問而 14 摘鍾循循然誘人也貸謂三勅之 15 鴻願登惟一世之儀鎖難眞人 16 0 無名焉遠在兒孫之香火造 17 命依必有尊也特加細秩之丕模 18 可特授大禪師於戱崇眞所謂爲 19 邦示賞所以勸善尊行慕道股 20 盡禮以命師弘法利人師久喝力 21 而護股佳講乃職永平于法 22 主者施行 23 貞祐四年五月 日 24 金紫光祿大夫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兵部 事臣崔 弘胤 25 朝散大夫尙書兵部侍郞充史館修撰官知制皓臣李得根 26 門下侍郞平章事

27 給事中 玄君浩等言 28 制 書 如右 請奉 29 制附外施行 諦言 30 貞祐四年正月 日 31 制 可 32 禮 部尙 書 33 刑部侍郞 34 尙 합 左丞 35 告 大禪師 奉 被 36 制 書 如右符到奉行 37 禮 部郞中 38 主 事 朴 39 令史 韓 40 書 令史黃 41 乙亥九月 十二 日 下幹

10 襲州李氏 戶口單子 10)

10) 年 代 1227 年, 1260 年, 1303 年, 1372 年. 收 錄 李佑成, 「驛州李氏族譜所載 高岡朝開城戶籍에 對 하여 」, 歷史쭈台月 例發表會, 1968. 6. 22 .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 《 歷史敎育 )) 11·12 合. 1974, PP, 170-171. 李佑成. 「高麗時代의 家族親族 集 團社會編制의 문계와의 關聯에서-」, m 訂洋學』 5, 1975. ·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硏究,I), 서 울大出版部 1975. 許興植, 『高麗社台史硏究,I), 亞細亞文化社, 1981. 戶口單子로서는 가장 오태 되었고, 모두 基本戶로서 호주의 四祖와 戶妻의 四祖문 대웅시키고 井産울 추 가한 형식이다. 英祖 23 年 (1745 年)에 廳 州李氏 門中에서 전태 하던 膳 本과 印本 各 1 通운 비교하여 派 譜 에 정리한 것이다. 고려후기의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에 쑬 수 있는 호구단자이지만, 딪 번 轉寫되는 과정에서 원형이 바귄 , 곳이 많으므로 컬처한 자료의 검토 윤 거쳐서 이용하여야 륄 것이다. 이 호구만자는 고려의 수도인 개겅에 거주한 II 州李氏의 약 150 년간 신분변화윤 보여주고 있다.

〔中郞將公丁酉戶籍] I 宋 嘉 熙元年丁酉北部興國里 戶郞將同正李喬古名唐柱年五十一

2 本黃園 父戶長軍尹李溫 祖副戶長元傑 曾祖仁勇校尉仁德 外祖 3 戶長中尹李仲規本慶州, 妻閔氏故本黃園父鄕貢進士洪鈴古名孝全 4 祖守戶長世儒 曾祖戶長存志 外祖文林郞檢校軍器監李孫美 本 5 井産一男땀藝同正秀山年十九 二男巴只年十三改名秀海 一女年九 一 6 男巴只年一改名秀龍 [戶部主事公庚年戶怨〕 ) 宋咸淳六年庚年北部興國里 戶尙衣院直長同正李秀海年四十六 2 本黃園 父郞將喬 祖戶長軍尹孝溫曾祖副戶長元傑 外祖鄕貢進士閔洪 3 鈴本黃園, 妻閔氏故本黃圈 父令史同正拔 祖進士子恭 曾祖戶 4 長令儀 外祖尙衣院直長同正金守急本安康 並産一男嫌~三九 一女召史 5 年七 二女召史年六 二男誰年四 [樂浪郡夫人崔氏矣酉戶籍〕 1 元元統元年矣酉南部德山里 戶樂浪郡夫人崔氏年六十 2 本慶州 父贈匡正大夫命議 評理判 民部主事上護軍行殿中內給事揮古 3 名諾 祖檢校軍器監仁社古名奭卿 曾祖檢校太子太傅白倫古名說 外祖 4 朝議大夫國子祭酒寶文閣直學士吳克正古名子由本海州, 夫檢校軍器監 李謙故 5 正黃園 父戶部主事尙衣直長秀海 祖郞將喬 曾祖戶長軍尹 6 孝溫 外祖令史同正閔拔本黃隱 井産 一男司酷令同正允培年三十二 二 7 男司酷令同正允成年二十八 三男司臨令同正允芳年二十四 四男惠根年 十九. [永州李氏壬子戶籍] 1 皇明洪武五年壬子北部五冠里 戶李氏年六十三本 2 永州 父承奉郞通禮門祗侯解官環 祖追封朝顯大夫左右衛保勝護軍行檢 校 3 護軍均 曾祖追封朝顯大夫神武衛保勝護軍彦山 外祖司臨令同正李承 4 茂本慶州 夫司溫令同正李允芳故本黃臘 父檢校軍器監謙祖直長同正秀 海曾 5 祖郞將同正喬 外祖贈匡靖大夫命議評理判民部事行殿中內 6 給事崔揮古名謀本慶州 井産一男檢校郞將跡年四十四 二男學生止年三 十八三男 7 成均進士阜年三十五 四男표尉乙升年三十三 一女召史年三十 二女召 史

8 年二十四 11 修禪社檀越及維持費 ll)a)

ll)a) 年代 1230 年 高宗 17 年. 撮載, [j'맨溪山松廣寺史庫』, 亞細亞文化社, 1977. PP, 401~402. 硏究 任 昌 淳, 「松廣寺의 高詞文간」, (〈 白山學報 〉) 11, 1971. 許興植, 『韓國中世社台史資料菜』, 亞細亞文化社, 1976. 朴宗基, 「13 세 기 초엽 部曲의 存在形態」, 〈(韓國史硏究》 33, 1981. 현촌하는 송광사의 고문서 로서 내 용상 그 연 대를 추정 할 수 있 다. 『曹溪山松廣寺 史庫.!I에는 普照國師 當時 大衆及維持費라 하였으나, 普照國師의 生存年代논 1158~ 1210 년이고 본 문서는 내용 가운데 1216 년의 사신이 실려 있으므로 마땅하지 않고, 그의 門徒인 慧腦이 주지했을 당시의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이두가 쓰인 이의에 사 서에서 보기 어려운 村 • 部曲 등의 이몽은 당시의 地方社會構造춘 이해하는 데에 중 요하게 쓰일 수 있다. 자료 가운데 나오는 인물은 대부분 사서나 금석문에서 검토될 수 있다. 자료에 나타나는 인물로서 徐敦敬 이의에는 모두 武臣이며, 이물은 崔治와 함께 修禪社의 植越을 확장하기 위해 힘썼던 사실을 알 수 있다. 崔柏는 그의 狂子 몰 이곳에 출가시키고 집권을 장기화하는 경재적 기반올 마련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施納했던 土地논 이돌이 私田化한 것임이 물 립 없으며, 湖南일대의 비옥한 로지를 私田으로서 寺院에 寄進하여 뒷 받침 되 고 있 다. 목기할 겁은 정유한 토지가 주로 村 • 部曲 등으로 천민집 단을 이루었던 지역을 私 田으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를 동하여 사원을 중십으로 여려가지 명칭의 貸을 동한 高利貸가 이루어 지고, 求福 • 王의 祝潟 • 外兵의 격되몰 기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의식을 동하여 사원겅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운 알 수 있다.

福田數法席時在道衆 1 四十七 三寶堂衆九十六 常行法席齋前踊金剛般若經齋後中 2 夜禪堂別法席本定法席並只無 本傳諸思日費及雜密納租 3 四千石 社主法答私財條及諸檀那施納祝 聖鎭兵長年寶租六千 4 石 丙子年分入內侍文正奉 宣鎭兵條以施納油香寶一百石 例食 5 布施並只無 田盛柴 參知政事崔 祝 聖油香密以施納 6 宣給文付昇平郡 華 長伊村鐵谷村新谷村木 nk 庫庫井十結五十 卜 7 國大夫人宋氏思日究以納國同郡任內加音部曲四十結三十卜進禮 8 部曲一結 赤良部曲二結富有縣地田깝井二結四十九 卜 同生妹氏思日 9 쨌以同郡地田깝井八十結三十 卜 上將軍盧仁緩祝 聖條以施納 10 宣給公文付光州田깥井十五結陵城郡田音井二十八結五十 卜 和順縣田 깥

11 井七結十 卜鐵治縣田一結三十 卜 上將軍金仲龜父母思裝密以納富 12 有縣田雀井十七結 檢校軍器監徐敦敬父母思長費以施納利川郡田帝 13 井二十五結乙用良遠近廻換以將軍宋緖長興府任內挑音部曲井 14 五結以莖原縣田짬拜三十結六十三 · 卜 紫地段山谷是余良結 卜數不知 15 審檢不得參知政事崔 祝聖油香貸以施納寶城郡任內南賜縣地 16 鹽田七庫山田三庫井三結七十 卜 昇平郡地吐 n 七村鹽田六庫 節席 17 ~座 奴女卑 檢校軍器監徐敦敬納奴女卑井'載十 口 利川郡在京前 18 唐柱下典申公俊敎賈奴三 口 同人亦展削爲道者玄海名以納奴碑四 口 b)

b) 吏泊로 쓰인 한문의 意味素와 形態素춘 구벌하여 다시 정 리 하면 다음과 같다 . 福田數 濟席時在道衆四十七 三寶堂衆九十六 上行法席齋 前踊金剛 般若齋後中夜禪堂別法席 本定法席 並只 無. 本傳諸思 日 寶及 雜質納租四千石 社主法 塔私諸條及 諸檀那施納祝 聖鎭兵長年寶租六百石 丙子年分 入內侍文正 奉宣鎭兵條以 施納油 香寶一百石 例食布施 並只 無. 田깥柴 參知政事崔 祝聖油香費以施納宣給文付 昇平郡蓋長伊村· 鐵谷村 • 新谷村 • 木 n t庫 井十結五十 卜 國大夫人宋氏思 日 寶以 納 同郡任內加音部曲四十結三十 卜 進禮部曲一結 赤良部曲二結 富有 縣地田깥井二結四十九 卜 同生妹氏 ,쿵 日寶以 同郡地田雀 井八十結 三十 卜, 上將軍盧仁採祝聖條以 施納 宣給公文付光州田쌉井十五結 陵城郡田깝 井二十八結五十 卜, 和順縣田井七結十 卜 鐵 縣田一結 三十 卜, 上將軍金仲龜父母,쿵裝寶以 納 富有縣田7Jf井 十七結, 檢校 軍器監徐敦敬父母思裝費以 施納利川郡田 井二十五結乙用良 遠近廻 換以 將 軍宋緖 長興府任內佛音部曲井五結以 笠原縣田껍 井三十結六十三 卜, 柴地段 山谷是余 良結十敷不知審檢不得, 參知政事崔 祝聖油香 寶以 施納寶城郡任內 南腸縣地鹽田七庫山田三庫 井三結七十 卜 昇 平郡地 吐p七村鹽田六庫, 節席却座 奴碑 檢校軍器監徐敦敬納奴牌 井載十口, 利川郡在京前 唐柱 下典申公俊敎 賈奴三口 同人亦 髮削爲 道者玄海名以 納奴女卑四 口 .

19 唱權知司辰尹 (手決) 20 淮司曆承仕郞沈 (手決)

12 修禪社建物現況記 12)

12) 年代 推定 1230 年 店宗 17 年 掃載 『曹溪山松廣寺史/il1.!I, 亞細亞文化社, I977 , pp. 398~401. 任昌亂 「松廣寺의 邱麗文간」, 《白山穆報》 11, 1971 . 松廣寺에 현촌하고 있으며, 『曹溪山松廣寺史庫』에는 완照國師常時建物及尺度라 하 여 普照國師時에 작성된 것으로 잡고 있으나 내용만으로 확증하기 어렵고, 修禪社의 經濟文야와 같은 시기로 추축된다. 松廣寺史/il1는 지금까지 소개되어 온 어느 것보다 가장 충신하게 판독하여 수목하고 있다. 따라서 준더 원형의 파손이 져온 상대에서 판독한 자료용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세의 건축을 연구하는 철대져인 자료로서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용어가 매우 다양하고 건물배치도 짐작될 수 있다.

便魏間 房南邊家參間壬向北邊退參 rl3i □□ 2 硬任間園頭硬政間丙向沙門萱間庚向柱却各長任尺劉寸歡武各長捨尺 3 梁申並參通內長桐尺廣劉尺前階高萱尺後高參寸經硬板堂參間 4 門庚向柱桐各長劉尺參寸前後退柱셉 l 各長劉尺染寸狀~ 政尺廣捨尺 任寸水家却間丙向 6 長捨尺參寸梁申並武捨任通內各長政尺廣參寸前階高萱尺後階高 7 陸寸金堂主彌勒鑄成金色座高萱尺甲向同蓮盛高任寸下木疑舊高參尺 8 同南廊參間壬向 銀銅樓株參間丙向下童足柱 捨武各長染尺五寸上柱 9 勝路「長五尺陸寸前退柱却各高魏尺參寸狀姉各長捨武尺梁申並捨武通內 10 各長捨尺陸寸廣捨萱尺前階高陸寸後高參寸 穀食樓硬五間甲向下 11 童足柱或捨武各長陸尺劉寸上柱捨戴各長任尺武寸南退柱陸各長却尺寸 12 根陸各長桐尺梁申井武捨通內長攻尺五寸廣攻尺前階高任寸後高 13 D 桐寸 D 廊瓜間壬向 單間甲向維家登間 14 D 參間丙向休浴房參間丙向左右 附舍廊家武間丙向 外樓門奎間 15 向下童足柱劉各長陸尺却寸上柱魏各長任尺武寸後退柱武各長上同 16 各長劉尺雄寸梁申井却通內長劉尺萱寸廣上同前階任寸後高任寸 17 樓橋參間左右隅柱雄各長染尺杭 l 寸中行柱各長陸尺武寸狀緯各長捨 18 尺中軟雄各長政尺梁申井武捨登通內描 l 尺任寸廣捨戴尺陸寸外 19 甲間萱間丙間登間北小戶

13 光山金氏 戶 口 單子 13) •

13) 年代 1260 년, 1319 年(추정 ). 收錄 慕華堂文庫(고려대), 『光山金氏世系』 金益洙編 『光山金氏族諾』, 1923•1932. 硏究 전장석 , 「고려 호저 」, Ii'고고민속,I], 1965 년 1 월 許興植, 『高麗社台史硏究』 亞細亞文化社, 1981. 본서 pp. 110~127 본문서는 고문서 형대의 寫本과 사본의 世系 및 활판의 족보에 실려 있으며 내용은 거의 같다. 金璃을 호주로 한 基本戶와 金橫울 호주로 하는 推황戶의 두가지로서 각 각 1301 년과 1340 년 경에 작성되었다. 고려후기 가족과 선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문서이다.

1 典儀 高麗戶籍也 2 部上 奉香一里辛酉年戶 口 良中 試小府監金糖乙內良 錄事 3 大德五年十一月日東部上奉香一里辛酉年坊戶口淮 4 戶朝散大夫試小府監金理古名仲龍年却捨染本光州 父追封禮 賓 卿大麟 祖興威 5 衛別將同正光存故, 祖金吾衛中郞將同正行隊正珠永 母追封 翼 陽郡夫人金氏 6 本光州外祖戶長金俊齡故 妻 加封連州郡夫人 曺 氏本綾城年 魏 捨武 父銀 靑光錄 7 大夫禮部尙 書 上將軍太子賓客曺著古名時著 祖檢校神虎衛將軍行僕正 樞財故 8 曾祖戶長子廉古名克廉故 母河東郡君鄭氏年陸捨柴本貞州 外祖左右衛 保勝中 9 郞將鄭莊 井産 萱女召史年捨政 武女召史年桐節付 登男巴只年任改名 元具參女 10 召史年柴二三行破不知武男巴只年登節付 11 松都西部香川十一里矣酉年坊淮 匡靖大夫政堂文學 藝 文館大提學知春 秋館事 12 上護軍金積戶口年四十二本化平府丁酉年秋場製述 父三重大匡匡靖大 夫命議

13 侍郞貸成事上設軍贈盆貞慕公賜名士元古名坦又古名元具 祖匡靖大夫 余議侍 14 郞贊成事判版鬪司事贈 良簡公糖古名仲龍 曾祖追封金紫光祿大夫門 下侍郞 15 平 章 事判兵部事大 辨 · 母順政郡夫人安氏本興州故 外祖文宣王配享功臣 宣授 奉 16 議大夫征東行中 콴 省左右司郞中儒學提般匡靖大夫命議中院修文館大司 提學 17 修史判版圖司監察司事贈諺文成公安荊古名裕 妻永嘉郡夫人權氏年參 捨吹本 18 福州 父匡 靖 大夫金議評理上護軍致仕權允明古名準卒 祖追封銀靑光祿 大夫樞 19 密院副使兵部尙 書 上將軍濟 曾祖追封兵部尙 書 上將軍得公 母永嘉郡夫 人金氏 20 本安東府故 外祖宣授中奉大夫都元帥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 大匡敍 21 議中貸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上洛公贈蠶忠烈公金方慶, 井産一男 左右衛保 22 勝散員光利年武捨毋節付 妻元氏年武捨却本原州 父推誠佐理功臣三~ 大匡命 23 議費成事判軍節司監察司事上設軍元忠 祖大匡슘議贊成事進賢館大提 學判總 24 部事致仕瑠卒 曾祖匡靖大夫命議中貸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 事 致仕 25 贈認文純公傅 母南陽郡夫人洪氏本南陽府 外祖三重大匡南陽府院大君 贈盆匡 26 定公奎 井産 萱女年六節付 登男巴只年됴節付 戴男巴只年魏節付 參 男巴只年參 27 節付 武女召史年萱節付, 戶矣萱女化平郡夫人年戴捨參節付 夫承奉郞 東部令朴 28 德龍年武捨魏本竹州 父推忠翊戴功臣匡靖大夫政堂文學監察大夫藝文 館大提 29 學知春秋館事兼軍簿判 書 上設軍賜名遠古名援 祖推誠貸化功臣三重大

匡命議 30 政丞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典理司事延興君贈認文光公全之故古名 宜之 31 曾祖典法判書追封命議侍郞貸成事判典理司事輝 母唐城郡夫人洪氏本 南陽府 32 外祖匡靖大夫儉議贊成事上護軍致仕贈溫良順公洪敬, 井産 萱 男龍眼 年柴節付 33 萱女年五節付 或男巴只年亞節付, 戶矣或男通仕郞司産丞同正英利古 名貞利年 34 :a_t捨節付 妻洪氏年捨吹本南陽府 父奉善大夫膳工副令洪承演 祖匡靖 大夫命議 35 貸成事上護軍致仕贈溫良 ]1 頂公敬 曾祖配享功臣 盡 忠同德佐理功臣壁上 三韓三 36 重大匡匡靖大夫命議中甄上護軍判典理事贈盆忠貞公子藩 母延安郡夫 人李氏 37 本貫延安府 外祖通憲大夫密直副使民部典書致仕李得良 井産 萱男年 捨任節付 38 戶矣參男司臨丞同正成利年捨節付, 牌男改名安利年陸節付 武女年參 節付, 五男 39 巴只天利年査節付, 戶矣祖妻父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禮部尙書上將 軍曺著 40 古名時著本貫綾城卒 父檢校神虎衛將軍樞材故 祖戶長甫尹子廉故 曾 祖戶長思 41 旦故 母淮安縣君李氏本貫廣州故 外祖太子衍事李永弼故節付 戶矣曾 祖追封金 42 紫光祿大夫門下侍中平章事判兵部事大鋼 父追封銀靑光祿大夫知門下 省事光 43 存 祖追封同知樞密院事戶部尙書上將軍珠넘永 戶矣曾祖妻父戶長甫尹金 俊齡本 44 貫光州故, 戶矣外祖文宣王配享功臣宣授奉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司 郞中儒 45 學提擧匡靖大夫命議中貸修文館大司提學修史判版圖司事監察司事贈盆 文成

46 公安朗本興州 父追本守太師門下侍中行中議大夫密直副使版固判舌爭 祖追本 47 樞密院副使上將軍永信 曾祖追本神虎衛上將軍子美 母順安郡夫人禹氏 本剛州 48 故 外祖將仕郞禮賓丞同正禹允成故, 戶矣妻父匡靖大夫슘議評理上將 軍權允明 49 卒 父追封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兵部尙 害 上將軍濟 祖追封兵部尙書 上將軍 50 得公曾祖殿中內給事同正思拔故 母永嘉郡夫人金氏本安東府 外祖都染 丞同正 51 金光厚故, 戶矣妻矣外祖宣授中奉大夫都元帥推忠雜難定遠功臣匡靖大 夫三重 52 大匡命議中費上將軍判典理司事世子師上洛公贈盆忠烈公金方慶本安東 府父 53 追本中 書 令行正議大夫兵部尙害翰林學士充史館修撰官知製諾孝印 祖 追封尙 54 書 右僕射行 掌 `治署丞兼直史館敏成 曾祖追封衛尉注簿義知 母追封金官 國大夫 55 人宋氏本金寧 外祖神虎衛精勇郞將宋耆故已下淮印 唱淮 56 錄事錄事錄事署錄事署部令署印 57 判事 小尹參奉 唱主事金永富 58 判事 小尹 參奉 淮知印金賀龍 59 小尹

14 尙書都官姑 14)

14) 年代 1262 年元宗 3 年. 所在 『文化柳氏世諾』 澤靖版, 1565, 泉仁文化社, 1979, pp, 6~8.

1 尙書都官 姑 2 倉書樞密院事柳敵

硏究 本宮 pp. 90~109 참조.

3 當司淮敎許文 右官文乙 成給爲 1 硏平 :k II t段, 者[兵馬記事池洪 4 庚申八月 日 名Jt~, 當使淮 當使奏 言 左 承宜 判格] P1 知吏部事太 5 子左諭德孫英烈 · 右承 宣 千牛衛攝上將軍 李 應烈 · 左副承宣判 6 太府事翰林侍泊學士知制誰閔 昊 三承宣戊午四月 初四 日 同 7 奉聖旨 'l t罰 • 人主之柄 不)젊私 P1 爲上乙 丙辰年已來 權臣額弄 8 爲 殺活專持爲如乙 , 別將金仁俊 • 郞將朴希 1; t • 李延紹 • 隊正金承 9 俊 • 將軍朴松/J'.t • 大司成柳澈 • 承旨同正大才 • 用才 • 植材郞將同 10 正車松祐 • 郞將林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 亦 確學忠義葛 不多 11 人 率領露除 , 一 旦良中 掃蕩爲述 再造王室 復整三韓令是白平 12 功業重大 서'-;覇難忘敎 事是良* . 右員將等矣 功業 亦 職次暢情 1·3 分以 細答敎 事 不 哈去有 等以 , 三韓功臣如一 亦 錄券加施行 萬 14 代流名敎 矣 , 其中父祖 別 爲 所有在 員等乙良 己身分和요 子孫 15 良中 至亦並只 許通向 事乙 各掌所司戈t只 啓受使內良於爲 下 16 餘 兵馬敎 事是去有在亦 . 右事:'七段 君臣名分亦 如天地設恒敎 17 事是良示 臣無有 作福 • 作威爲 將來臥平 等用良, 本朝敎是 祖聖 18 統合三韓已後 三百年休1 近亦 君臣禮正 • 政出由牌敎是如平 事 19 是去有在乙, 去丙辰年分 崔忠獻亦 緊類結섯幻爲 殺活專權爲餘 20 稿弄國柄爲 無君之始焉如平 事是去有乙 , 子中 書 令崔治亦 承 21 繼爲 專權担命 威福 自 持爲如可 故後 庶子崔流亦 傳繼爲餘 萬 22 世之 慮 無亦 國家理亂 廢衆乙良 不願爲 述 窓行殺戱 政令無時 23 爲餘 已前綱維乙 並只 陸秩令是齊 有恨鉉人及 左右緩言乙質 24 聽爲, 別 爲 無亦 輔佐爲白如 大臣等及 兩班 員將等乙 不多年間 25 良中 數多諒殿流없令是迫 田民家財乙良 奪取自持爲齊 • 內外 26 兩班 • 軍 • 閑人 等矣 父祖傳持田丁乙 侵奪爲餘 色掌員 別定 爲 責 27 役各別 爲在 外民乙用良 耕 作令 是四 自 利爲 5* 先齊 荒年及 遠 28 年 陳田쌉出乙 豊年例 同亦 高重棒上爲沙餘良, 各道 • 諸島 • 浦 • 串 29 等及 所司本屈爲在 水梁等乙 全 屬令是餘 與民爭利爲 魚物 乙 30 盡奪 • 輸入爲如平等用良 萬民失業 • 禪盡爲 最只敎是 國貢及 諸 31 王 • 宰樞 • 文虎兩班良中 領給敎是臥平 年年 祿轉 乙 齊齊 上納 不 32 得爲只爲, 流毒三韓爲良木 民怨 無極焉 因此 生災爲餘 今如 鄭 33 ~;!( 來侵爲 机飾疾疾亦 一時並起 爲如平 事是去有乙 又夢子崔

34 翊亦 去丁巳年分 承製爲平矣 右崔翊矣段 賤母所生.是在亦中 35 年少 蒙 昧爲跡 國家大體乙 想只 不 得乃造 唯 只 家行耳亦 范行 36 爲 亂常失度爲良木 祖聖勤勞 • g l j立敎 王業幾始是如平 等用 37 良, 忠臣 義士 所以 推心是如在 而亦 累世 私門成黨 甲兵自衛爲 38 祖呼 由以, 垂垂 掃蕩 人員 無如在乙 節, 別將金仁俊 • 郞將朴希 39 實 • 李延紹 • 隊正金承俊 • 將軍朴松底 • 大司成柳敵 • 承旨 同正大才 • 40 用才 • 植材 • 郞將同正車松祐 • 郞將林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 41 亦 確船忠義 不顧萬死爲餘 不多人 率領爲 一旦良中 掃蕩爲造 42 一心 衛社 再造王室 復整三韓爲白良平 功勞亦 효出萬歲 帶磯難 43 忘敎 事是去有在 等以, 右別將金仁俊 • 郞將朴希貸 • 李延紹 • 隊 44 正金 承俊 • 將軍朴松底 • 大司成柳敵 • 承旨同正金大才 • 金用才 • 金 45 植才 • 郞將同正車松祐 • 郞將林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乙良 46 殊異짧秩乙用良 超授襄賞令是敎矣 右職賞分以 訓答毛冬敎 47 功業是去有在 等以, 三韓後壁上功臣 一例以 錄券 加施行敎是 48 迫, 別將金仁俊 直子一名乙良 東西班勿論 參職超授 直子無在 49 如亦中 內外孫朔煙女塔中 一名乙 東西班勿論 七品爲等如 差 50 備敎矣, 田 丁乙良 田 7Jt 井一百結 奴牌乙良 各十 口 賜給敎是齊 51 丘史七人乙良 眞拜, 肥領十人乙良 許初入仕爲良於爲敎矣 • 右 52 別將金仁俊 同心衛社僞白在 郞將朴希ff • 李延紹 • 隊正金承俊 53 將軍朴松底 • 大司成柳敵 • 承旨同正金大才 • 金用才 • 金植才 • 郞將 54 同正 車松 祐 • 郞將林衍 • 李公柱 • 中郞將金洪就 等乙良 直子一名 55 乙 東西班勿論 七品, 直子無在如亦中 內外孫朔煙女增中 一名 56 乙 東班是去等 九品 西班是去等校尉爲等如 差備爲良於爲敎 57 矣, 田丁乙良 各田審 井五十結 奴碑 井十口式以 賜給爲良於爲敎 58 是齊 • 丘史三人乙良 眞拜 抱領五人乙良 許初入仕爲良於爲 59 敎矣, 此亦中 父祖 別爲 所有在 員將等乙良 己身分 不哈 子孫良 60 中 至亦 盜省 政 曺 式 目 史館 井只 許通爲良於 爲敎是齊, 內外子 61 孫等乙良 來次宣放良中 藍職蒙會向 事乙 這這 稱下爲良於爲 62 敎是, 督本鄕加號 功臣堂壁上圖盡 敎합修述向 事及 功臣錄券 63 加施行爲匠 仕朝後 春秋齋名目 泊唱向 事沙餘良 右別將金仁 64 俊矣 父母及 先後妻 封爵向 事 井以 名掌官t只 迫平 啓授使內 65 良於爲敎矣, 向前 員將等乙 並力輔佐爲白在 別將白永貞 • 隊正 66 朴天植 • 李視 • 朴西旋 • 李龍行首趙文柱 • 散員同正朴成大 • 郞將辛

67 允和 • 中郞將吳海山 • 菊龍行首徐均淡 • 郞將宋松視 • 5} 1 J將金貞 呂 • 68 呂遇昌 • 郞將劉存突 • 康國升 • 散員田取千 等乙良 職次超授 裂賞 69 敎是迫, 直子各一名乙良 東班是去성 ; 九品, 西班是去等 校尉, 直 70 子無在如中 朔姓女瑢中 一名乙 束班是去等 外奴 已行員乙良 71 權務, 西班是去等 除正乙良 校尉, 無職者 眞拜 肥領爲等如 差備 72 爲良於爲敎矣, 參外員沙爲在乃 參上已 上 員將等乙良 丘史五 73 人乙 許初入仕爲良於乃敎矣, 其時別抄以 進使內在 人員等乙 74 良 職名形止案載錄怒四 科科以 祿年進來 • 職賞 • II 易fif今是良於 75 鈴敎矣, 此亦中 權臣崔忠獻矣段 去丙辰年分 謀作大事爲述 王 76 室乙 順可只 再度 描動令是白平 事是良余 人臣之意良中 擬議 77 不冬敎 罪惡是去有乙 節, 議論不多敎 第亦中 後代鑑戒 無敎是 78 鉉如敎 事是去有 等以 右崔忠獻及 其時同心謀事爲在 同生弟 79 崔忠粹等矣 子孫等乙良 接朝令是敎 事 除良 禁銅令敎是矣 子 80 中 書 令崔始矣段 家行乙 承襲爲 專權檀命危如平 事是去有 而 81 亦 王室乙 廢始令是白平 所 無齊, 壬辰年分 蒙古大兵亦 京師乙 82 園攻爲去乙 權和退兵令是述 遷都令是白平 事是良余 輔翊 83 國家令是白꾸 所 無不冬僞去乙 出父崔忠獻 一例良中 並論敎 所 84 不 哈去有在 等以 右中書令崔治子孫乙良 妄妻等矣 所生耳亦 85 禁銅敎是齊 右崔忠獻崔治等乙 三韓後壁上功臣良中 錄券加 86 施行敎 事是匠有 等以 錄券減除敎是造 壁上圖盡 井以 削除令 87 是敎是沙餘良 廟庭配享乙良匠 除去於爲敎矣 向前權臣崔忠 88 獻乙 全委飾立爲有如平 翊聖寶 nk 段 同빴上 米精i銀物 貸下爲 89 在 人員 岐如爲去 z 子孫良中 至亦 生徵 棒上爲臥平 等用良 眼 90 苦亦 望白如子 事是去有 等以 甲寅年已上乙良 邊長 井以 放除 91 敎追 同年已來乙沙 身故裕乙良 除敎是遣 生存人耳亦 邊長 92 除良 初亦 貸下爲平 本色以 本項耳亦 棒上焉餘, 費爲 排置爲有 93 如平 家 井以 國賜色 題給爲良於爲敎矣. 右功臣 別將金仁俊等 94 衛社日 井力 輔佐爲白在 左右邊夜別抄 • 神義軍別抄 都領 • 指諭 95 將相 • 將校及 典軍等矣 職名及 頭下 井以 各邊 都官報狀乙 宜平餘 96 形止案載錄爲匠 科科以 祿年 • 進來 • 職賞 • 暢情令是良於爲敎 97 乙白 左承宣國子監大司成翰林侍訥學士崔允憶 庚申七月 98 十六 日 伏奉宣旨 依奏敎等用良 旨乙 出納所司 爲平亦中 , 御史 99 臺省令史李貞甫 庚申七月 日 名姑 判內旨乙 並只 依姑施行爲

100 迫 由報爲乙 右味乙 傳出納乃四有去平等用良 判姑內 數父奴 101 姉 井十 口 以 奴時光年十一 父抄尙佐 母 l 卑米加伊, 奴藥同 年十 102 六 父所由季守 母牌加伊猪, 奴金光年十四 父奴監燈 母牌思才 103 奴莫三年十一 父上所奴大中 母碑賜設, 奴初次三年二十一 104 父上所奴大士 母小斤伊, 奴夫等三年二十二 父奴永長 母碑例次 105 伊, 碑我連年二十二 父不知 母姉初次只 碑古加年十二 父不知 106 母牌于支加, 碑召史年二十四 父丁吏守光 母牌馬藥. 牌召史年 107 八 父奴永長 母碑節次伊 等乙良 官文成是 給爲臥平 事是去有 108 等以 各後所生井以 子孫傳持使用 爲良於誘 出納成給爲臥于 109 事是等 右事須姑 壬戌六月 日 主事禹 llO 郞中 郞中 員外郞鄒昭 試員外郞 111 尙 書 知部 事 侍郞 侍郞 侍郞請昭

15 元宗啓日本國書 15)

15) 年代 1267 年元宗 8 年. 收錄 『朝鮮史料染眞』 苗 1 輯, 朝鮮史編修會, 1937. 硏究 李基白, 『韓國上代古文간渠成』, 一志社, 1987, pp. 88~90.

I 高麗國王 王 禎 2 右 啓季秋向閑伏惟 3 大王殿下起居万福殿企額企我國 4 臣事 5 蒙古大朝票正朔有年于炫矣 6 皇帝仁明以天下爲一家 7 視遠如適日月所照咸仰其德 8 化今欲通好于 9 責國而 10 諾罪人云海東諸國 n 日本與高麗爲近隣典 章 政理有 12 足嘉者漢唐而下亦或通使中國

13 故迫書以往勿以風i,!札險限爲辭 14 其占嚴切炫不殿已造朝散大夫 15 尙쳄福部侍郞潘阜等奉 16 皇帝習前去旦 17 깝國之通好中國無代無之況今 18 皇帝之欲通好 19 費國者非 20 利其 貞蹴但以無外之名高於天 下 21 耳若得 22 쌌國之報 m IJ必 23 厚待之其貸與否槪通而後當可 24 知矣其 25 造-介之使以往觀之何如也惟 26 貴國商酷腐拜覆 27 日本國王左右 28 至元四年九月 日 啓

16 咸昌金氏 戶口單子 16)

16) 年代 1280 年 忠烈王 6 年. 1336 年 忠窟王 5 年 . 收錄金德九編 『咸 昌金 氏族 證 』 1934. 硏究 許興植, 『高麗社會史硏究』, 亞細亞文化社, 1981- 본 호구단자는 원자료가 아니 고 族膳에 실려 전자는 轄寫된 자료이 다. 奴牌까지 수 록된 검으로 보아 원자료 를 충실히 전해 주며 고려후기의 사.ii 1 구조을 보여주는 중요 한 호저문서의 하나이다.

1 判官公庚辰戶籍홍맵룹껍춥奧갭至元十七年 2 典議庚辰七月 日東部上 楊堤七里己卯年戶口淮 戶寫經院判官文林郞禮 賓丞 3 同正金鏡高古名至剛年五十四本咸昌郡 父追封衛尉丞仁故 祖司宰主簿 同正祿 4 文故 曾祖檢校少監行監察御使鈴故 母追封永嘉郡大君權氏本同州故 ~

祖 5 登仕郞尙衣奉御同正權濟故安東府, 戶妻玉氏故本班城郡 父殿中內給 事同正玉 6 光部故 祖檢校軍 ·유 유少監行中尙署丞成器故 曾祖檢校大將軍行中郞將思 瑾故 母 7 吳氏本珍原郡 外祖殿中內給事同正行天 壽 寺眞殿直吳懿故, 井産 一女 召史故 一 8 男願年二十三二女召史年十二 後妻召史年三十九父衛尉丞同正李昌念 故年六十 9 三己丑年本東月 郡 祖弘護寺眞殿直檢校軍器少監授休故 曾祖檢校尙 書 右僕 10 射行考功員外郞元碩故 母召史女年六十四本春州 外祖校尉同正朴之故 井産一 11 男年四節付 奴牌已下不淮印 祭酒公丙子戶籍뿔겔景갑텁접問帝至元二年 I 典議丙子十月一中部上卞羊一里乙亥年戶口淮 戶義賢庫判官及第金克 孫古名 2 孫年二十九戊申本咸昌郡 父權知監察御使錦古名願故 祖試小府丞鏡高 古名至剛 3 曾祖追封衛尉丞仁 母召史故本盆德郡 外祖尙衣直長同正金鈴古名仲圭 故 4 戶妻召史年三十五壬寅 本盆德郡 父金吾衛別將同正 金應禪年七十五 祖攝戶長長文故 5 曾祖戶長中尹就隣 母召史年七十本同村 外祖金吾衛中郞將同正鄭台光 井産 6 一男巴只年九改名迪 二男巴只年八改名빴 三男巴只年七改名用井只節 付印巴只方言小兒之稱

17 梁宅椿奴碑相續文書 17)a)

17)a) 年代 1281 年 忠烈王 7 年 . 사진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下, 1974. 大屋德成, Ii'店lfil紹藏經影造改』, 便利堂(日本), 1937, 四版 . 收錄 『曹溪山松廣寺史庫』 中, 人物部. 硏究 任昌淳, 「松廣寺의 高麗文??」, 《 白山序報〉 ) 11, 1971. 南뾰鉉, 「十三世紀 奴碑文안의 吏it」, 《植國大論文성:》 8, 1974. 洪淳鑄 「松廣寺圓悟國師奴牌帖」, (〈湖南文化硏究〉〉 8, 1976. 송광사에 현촌하는 문서 로서 독신한 불교신자였 던 梁宅t6 이 奴牌룹 그의 子로 1lll 悟 國師였던 子安(乃老)에게 소유시킨 문서이다. 梁宅椿은 이 문서가 작성되기 27 년 전 에 卒하였으므로(許興植, 「高麗의 梁宅椿墓誌」, 《 文化財〉) 17, 1984. p. 145) 이때 상 속문서를 남기계 된 까닭은 알 수 없으나 宅椿의 母가 죽고 分財한 것이 아닌가 한 다. 세속인의 父가 出家한 자식에게 노비운 상속한 증거가 된다.

I 至元捨劉年閑劉月日 2 修禪社主乃老所志事矣去甲寅年分國朝以諒 3 流員將矣奴牌木乙公私分屬令是事是次同年二月 4 分主掌都官以事定別監出納乙操爲矣出父 禍質 5 卿梁宅椿亦中卒宰臣鄭姜姉世屯矣所生碑古 6 次左年四十八矣身及右姉矣所生等乙官文成給 事等 用良 7 右古次左碑矣長所生逸三奴矣身乙良同生弟別將梁弼 8 矣身亦傳持使用爲造出父亦中賜給事是後良中沙 9 長爲平所生奴市三矣身以矣亦中仰使內如平在乙矣發 10 願修補爲本社安逆爲平丹本 藏寶良中右 市三矣 11 身乙所生井以屈令是白去平在 等以爭望爲 行隅有去等

b) 吏韻로 작성된 부분을 意味素와 形態素 춘 구분하고 구두정을 더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갇다. 修禪社主乃老所志事矣 去甲寅年分 國朝以 諒流員將矣 奴碑等乙 公 私分殿令是 事是次, 同年二月分 主掌都官以 事定別監出納乙 操僞矣 出父禮賓卿梁宅椿亦中 卒宰臣鄭옻碑世屯矣 所生碑古次左年四十八矣 身及 右牌矣 所生等乙 官文成給 事等用良, 右古次左丸卑矣 長所生逸三 奴矣 身乙良 同生弟別將梁弼矣 身亦 傳持使用爲造 出父亦中 賜給事 是後良中沙長丙平 所生奴市三矣 身以 矣亦中 仰使內如平在乙矣, 發 願修補爲 本社安逆爲子丹本藏꼈良中 右市三矣 身乙 所生 井以 屈令 是白去平在 等以 爭望爲 行隅有去等 禁止爲述 鎭長展社令是良於爲 事

12 禁止爲造鎭長屈社令是良於爲事 b)

13 左承旨興威衛上將軍司宰寺典理司事趙(手決) 18 張桂紅牌 18) 1 淮國學進士權知都評議錄事張 桂 2 王命 賜同進士及第者 3 大德九年五月 日 4 同知貢惡正獻大夫密直司知申事國學大司成文翰司學充史館 修撰官知制誰宋 (手決) 5 知貢畢匡靖大夫都命議鼓成事延英殿大司學司提修史鄭(手決) 19 李子條紅牌 • 朝謝帖 • 政案 19) 〔紅牌〕 淮 鄕貢擧人李子條 2 王命

18) 年代 1305 年 忠烈王 31 年. 所在 慶尙北道 榮뾰郡 長海面 花岐里 18, 張悳必. 寫眞 『文化財大觀』 貸物篇 下, 1971. 앞에서 張良守의 及第紅牌가 있으나 본문서와는 매우 다론同年及第深운 認淮한 것 이 었다. 본문서 는 고려 말의 紅牌와 마찬가지로 知貢踏와 同知貢炳의 서 명 이 실려 있 19) 年는 代가 장13 30오—태 1 3된82 것忠이肅다王. ~恭愍王年 r버 . 所在 安束郡臥龍面 周下洞 李容純. 撮載 眞쨌李氏世證迫事 李樹述 『慶北地方古文간菜成』, 嶽南大出版部, 1981- 원자료자 아닌 古文잔形態의 轉寫本인 아쉬응도 있으나 雜科紅牌로는 보기 드문 예 이다. 『高麗史』 選罪志 選坦에도 당시 雜業이 실시된 사실이 마겨 있으나, 이로서 雜 業의 시행이 건재하고 있음운 알 수 있다. 政案은 政箱이라고도 분리며 官人의 昇進 轉?ifi • 致仕에 참조 되는 중요 문서이지만 신재로 그 사례는 분 수 없었으나 2 차자 료로나마 여기서 분 수 있게 되었다.

3 賜二科第四人明콴業及第者 至順元年十一月 日 4 同知 貢 座 奉 順大夫密直司右代言左常侍藝文館提學知製 敎同知春秋 館事知軍簿事李 (手決) 5 知貢擧束韓保節盡忠無極功臣三重大匡順興府院君領 6 藝文館事 安(手決) 〔政案〕 {1 330~1382> 典儀 l 司上丙申年鍊立後三品政案第十七冊良中 (中)顯大夫知 2 春州兼勸農防禦使李子 {I i}乙準爲內勅 3 至正二十六年月日丙申年鍊立後三品政案第十七:/ll} 4 準中顯大夫知春州事兼勸戱防禦使李子條本貫甫城 5 府父追封奉翊大夫密直使李碩祖戶長正朝英狩曾記 6 戶長正朝松柱外祖戶長正朝金玄本松生郡右員矣段 7 至順元年九月四日判通仕郞都染令同正明 書 業及第 8 至正四年六月二十二日判有備倉注簿至正六年五月 9 十日判司僕直長至正八年五月十五日判奉車直長至 10 正九年八月二十七日下 批承 奉 郞試監察斜正至正 11 二十二年三月 十 日 下 批承 奉 郞典工佐郞 賜紫排 12 魚袋至正二十二年三月 甘五 日 下 批朝奉郞豊緖 倉 13 事 賜紫金魚袋至正甘二年十二月甘五日下 批 襄 H 園署令餘如故知正甘三年四月十八日下 批通直郞 15 開城判官知正甘三年五月 十五 日 下 批都官正郞餘 16 如故至正甘三年七月 初三 日 下 批典法正郞餘如故 17 至正甘三年八月甘五 日 下 批軍府正郞餘如故 18 至正甘三年十月甘四日下 批 奉善 大夫小府少尹至正甘 19 三年十一月初一日下 批典客副令餘如故至正甘四 20 年二月甘七日下 批 奉 常大夫知春州事兼勸農防禦 21 使至正甘五年七月 -t1 · 四 日 下 批中顯大夫知春州事 22 餘如故等乙同主事崔猫色點印섭 23 (手決) (手決) (手決) 〔朝謝帖 • 告身〕 (13 30~1382) 1 司憲府錄事 安天 壽 洪武九年十月 日名帖洪武 2 九年七月十二日下 批李子條爲奉順大夫判 書 雲

3 觀事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印섭 4 權知 堂後官 (手決) 5 司惡府錄事崔子森 洪武十五年十一月 日名帖洪武 6 十五年三月 甘五 日 下 批李子條爲通憲大夫判典儀 7 寺事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印뿔 8 (手決)(手決)

20 尹光疾奴牌許與文記 20)a)

20)a) 年代 1345 年 恭愍王 3 年. 寫虹 金東旭編, 『古文만渠眞.!I, 延世大出版部, 197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下. 硏究 朴秉沒, 「高詞末의 奴牌贈與와 立案」, 『春齋玄勝鍾博士華甲紀念 法思想과 民 事法』, 1979. 所藏 全南 海南郡 海南邑 蓮洞 海南尹氏宗家. 본문서는 현재 만帖形態로 분리되어 모두 7 面으로 구성되었으나 본래 1~3 面온 地方官의 認可 물 맡기 위해서 작성된 所志에 해당된다. 所志는 財主(贈迫者) 訂保(保 證人) 筆執(代만人) 릿 被相積人의 이름을 쓰고 地方官에게 확인운 받기 위해서 청 원한 형식이다 . 4~7 面은 監務官이 所志에 따라 立案하여 처 리 하고 수결 한 내 용이 므로. 앞에 나온 梁宅椿奴牌相積文간도 이 부분에 해 당된다. 이 문서 로서 입 안하는 철차를 알게 되 였 고 이 두를- 동한 국어 사연구에 도 충실한 자료의 하나이 다.

(一面) 1 至正捨却年甲午劉月捨奎日成文許與 2 爲臥平事 n t段子丹鶴亦女子息參內唯一 3 繼姓獨子是平等乙用良妻父朴氏邊以傳來 4 碑吾火伊矣所生牌大阿只身乙奉祀條以

b) 이 두의 意味部와 形態部춘 구분하고 구두정 운 더 하여 다시 정 리 하면 다음과 갇다. 至正捨却年甲午劉月捨萱日 成文許與爲臥平 事 P t段 子丹鶴亦 女子息 參內 唯一繼姓獨子是平等乙用良, 妻父朴氏邊以 傳來牌吾火伊矣 所生 碑大阿只身乙 奉祀條以 許給爲去平在亦 後所生並以 子孫傳持 領長使 用爲平矣 他余子息 等亦 爭望起云鈴 行去等 文子內 事意乙用良 內外官 司辨別爲平 事是亦在. 右諦言所志矣段 父直長同正尹光疾敎是 父祖傳來牌大阿只矣 身乙 許

與傳持爲白 事臥子 結連相考監踏印 立案成給向敎 事 望白內臥平 事是 亦在證言. 右證言所志矣 徒段 直長同正尹光疾亦 子丹鶴亦中 奴牌許與成文良中 訂筆使內白平 事是余, 科科以 斜只 立案成給向敎 事, 望白內臥子 事 是亦在 諦言. 右所志內乙用良 尹丹鶴奴碑許與 祐連訂人筆執等乙 所志等乙良 監踏 印郞立案狀者亦中 退者

5 許給爲去平在亦後所生並.以.子. 孫傳持領長使用 6 爲平矣他余子息等 亦爭望起云爲行去等 (二面) 1 此文字內事意之角袁內外官司辨別 2 爲平事是亦在 3 財主出父悳長同正尹 光꿨,! 4 訂保奉善大夫神虎衛保乘護軍尹 (手決) 筆執 前 任尉金 (手決) (三面) 1 學生尹 丹鶴 2 右諦言所志矣段父直長同正尹光猿敎是 3 是矣外祖傳來碑大阿只矣身乙許與傳持爲白事臥平 4 t占連相考監踏印立案 5 成給向敎事望 白內臥平事是亦在諦言 6 監務官處分 7 至正十四年十月 日 所志 (四面) 1 訂筆等 2 右證言所志矣徒段直長同正尹光現亦子 3 丹鶴亦中奴牌許與成文良中訂筆使內 4 白平事是余科科以斜只立案 (五面) 5 成給向敎事望白內臥平事是亦在談言 6 監務處分 7 至正十四年十月日狀

8 筆執前任尉金 (手決) 9 證保奉善大夫神虎衛保乘設軍尹 (手決) (七面) 1 十月十日付 2 . 依斜 3 耿津監務嚴 (手決) (七面) 1 至正十四年十月十二日典議 2 右所志內乙用良尹丹鶴奴牌 3 許與光占連訂人筆執等乙 4 所志等乙良監踏印立 5 案狀者亦中退者 6 監 務嚴 (手決)

21 淸州牧官文書 21)&)

2l) a) 年代 1349 年 忠定王 1 年 . 所在 서 울 鍾路區 惠化洞李束洲 所藏 撮載 本간 pp. 145~154 참조.

1 淸州牧官 2 上昇天今郞五歲以州應天寺南禪院化林 3 寺 n 七不多田地乙菩薩社良中屬令是餘供佛 4 義僧祝上是如平事是如有等以龜山寺屬田地是如 5 出食收齊向事以仇由等以下去掃援爲臥平事是如 6 有等以禁止爲造菩薩社不動令是事 7 至正九年十月 日 8 公主

22 楊以時 • 楊首生紅牌 22)

22) 年代 1355 年 恭愍王 4 년. 1376 年 覇王 2 년. 본서 p. 28 3 張桂의 及第紅牌와 거의 갇은 형태이다.

1 王命雷成均 迷 正 齋生楊以時 2 同進士出 身者 3 至正十五年二月 日 4 同知 貢殿將 仕郞遼 陽等處行中書省照磨奉翊大夫密直使寶文閣 大提學同知春秋館 事 上 護軍安 (輔) 5 知貢學征東行中書省左右司都事三重大匡益山君李 (公 遂 ) 〔楊首生及第紅牌〕 1 王命雷從事郞 掌服直長楊首生 2 乙科第二人及第者 3 洪武九年六月日 4 同知 貢學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 軍知習鎔事韓({府) 5 知貢殿輸議輔理功臣匡靖大夫政堂文學右文館大提學知春秋館 事上護軍知書雜事洪 (仲 宣 )

23 僧錄司貝占 23)

23) 年代 1357 年 恭愍王 6 年. 收錄 『吏 없渠成』 附錄 p. 17. 『朝鮮寺利史料』, 朝鮮總各府編, 1972, PP, 176~177. 本한 pp. 155~169 參照 .

] 僧錄司姑 2 全羅道接廉使當司淮至正十七年七月十八日 右副承宣正議大夫知小部

3 市申李省岡判次礎知傾 國師門徒 大禪師須彌 • fft ljl師祖 □ · 禪師登湖 • 中德覺敵 • 大選返深 • 大選戒永 • 等狀內, 僧矣段 別敎無亦 作法 • 祝 4 上爲白去平在亦 道內長城郡土 白巖寺段 無田民 殘廢古基山齋是去乙 先 師登眞國師敎是 重)包是迫 5 大藏印成安逆敎是除 門生以奴女卑井參口 交易納寺乃造 冬夏 6 安居 • 緣化供衆 • 作法爲白如平 時亦中, 前年共議敎是 禪師若雲乙 差備 敎 事是去 乙. 7 右住持若雲亦 無田丁 供衆難便 領衆不得雨漏分置使內 不多 「司閣等亦 並只 顔落 8 爲 鉉如 問望是白去平在 等以 先師重)楓총연場乙 一任爲白平 所不哈 修營 • 作法·祝 9 上爲白良 結望白去平 事是去有在等以 右良事意乙良乃 共議案交周爲良乙爲下 10 宣旨敎 事是去有等以. n 宣旨內 事意乙用良 共議案 交周爲迫 今後禪師若雲乙 下山禁止向 事 出 納爲平 事 12 是去等 差使員別定向 前若 雲 門生等乙 一亦 禁止席造 覺眞國師門徒等乙 不動入院 完護衆作法祝 13 上是在 味 出納爲臥平 事是去等 右事須姑 14 至正十七年七月 日姑

24 恭愍王敎書 24)

24) 恭愍王 敎간. 年代 1360 년 恭愍王 9 年· 所在 安束市 三太師廟. 收錄 韓相俊. 張束況, 「安東地方에 솅來된 古文연 七例 檢討」, (〈 慶北大論文集》 人文 社台科I;! 33, 1982.

1 敎 2 福州牧使光道腐 3 所上賤賀捕賊事 4 具惑窮冠之來抽

5 毒有如蜂沿훙t 6 兵所至實威矣管 7 雷露當其奏凱 8 而還嘉乃施賤而 9 賀故炫敎示想宜 10 知惑春龍鄕比于 11 安好迫렵指不多 12 及 13 至正二十年三月 日

25 慶州司首戶長行案序 25)

25) 年代 1361 年 恭愍王 10 年. 收錄 慶州戶長先生案 『慶州先生案五種.!l, 亞細亞文化社, ·1982. 本훔, PP, 170~183 참조•

1 至正二十一年辛丑五月 日 慶州司首戶長行案 2 州 11 t段 三國造事內 開關已來 辰韓之地 古有六部 一曰中興 • 二曰南 山·三曰長福·四 3 曰通仙 • 五曰加德 • 六曰臨川 • 等 n t 六部祖 前漢宣帝地節元年壬子 三月朔 各率子弟 4 供會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 民皆放逸 盤覽有德人爲君主 建 邦設都 時有一 5 紫卵從天垂地 制其卵 得童男 形儀端正 卵如惠 故姓朴 卵生之時 日 月淸明 故因名 6 赫居世 年至十三以 五鳳元年甲子立國爲 王國號徐羅 • 或斯羅 • 或雜 林·或新羅 繼繼 7 相承 九百九十二年是臥 后, 唐閔帝淸泰二年乙未良中 等五十六王 8 太祖統合三韓敎是 時, 率領百官 鄕迎順命 始終輔 9 佐敎 等用良 新羅乙良 京號不動 10 東京留守官 州號乙良 慶州爲等如說排敎是餘 千丁已上乙 束給敎是迫, 堂祭十乙

11 父定敎是良, 12 光宗朝良中 堂祭乙段 號戶長 父八乙 制定敎 事是ii1 DDD □□ 首戶長姓 名乙 順音 13 可 施行 流傳爲臥平 等 □□ 口口審難便爲{i'M J良木 一任乃平 所不哈是除 年 遠爲 14 DD 爲去乃 近來 上戶長姓名乙 科~].:). 推考行公次 等乙用良 具錄于后爲 臥平 15 事是等 今後乙良 上戶長姓名及 四祖 掌 印年月 井以 施行 傳於后生 幸莊 16 慶州司 17 戶長正朝李弼 18 戶長正朝金學 19 戶長正朝崔益 20 戶長正朝金光淑 21 攝戶長金鍊 22 攝戶長金 23 攝戶長李 24 攝戶長朴 25 副戶長孫 26 副戶長崔 27 副戶長崔 28 副戶長金 29 戶正 30 戶正 31 副戶正 32 副戶正 33 認文州史孫

26 白文質子女分裕文記 24)

26) 年代 1371 年 恭愍王 20 年. 所在 南宗通記.

1 洪武四年辛亥間三月甘日 子息亦中 父祖傳來使用爲如子 奴牌分給爲臥子

收錄 李樹健, 『慶北地方古文간菜成』, p. 83, 현촌하는 문서는 원자료에서 국굴 1 일부분만 轉寫된 것으로 자료적 가치 가 적으나 分財記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문서의 형식만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事. 2 長子故別將 白瑢矣 捨 3 二男前定州牧使白晋 4 三男前通禮門判官白需 5 四男散員白淡 6 五男內侍直長同正白恒 7 財主父中正大夫宗簿令致仕白 (手決) 8 母箕城郡夫人黃 9 證族長禪師釋聽 (手決) 10 前東村場判官 朴彦 11 都 12 筆執三寸少子 前備巡衛都領郞將王 (手決)

27 密陽朴氏 戶 口 單子 27)

27) 年代 1372 年 恭愍王 21 年 1379 年 收錄 『密陽朴氏淡城公派語』 1938. 硏究 許興植, 『高麗社台史硏究.I], 亞細亞文化社, 1981. 密陽朴氏 漢城公派諾에 전하며 일차자로가 아니지만 노비까지 수목된 정도로 원형 이 충실하다. 가장 오래된 戶口單子의 朴得쨌은 李成桂의 祖 OJ . 李椿의 初要인 朴氏 의 父였다. 이로서 동복면에 이주한 南方住民의 형태를 알 수 있고, 이듄의 身分이 향리에서 武班으로 바뀐 검으로 보아 李成桂의 휘하에는 남방에서 이주한 주민이 군 사로서 보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의 咸吉道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 한호적이다.

1 典儀 2 部上 洪道六里壬子年戶 口 良中 檢校大設軍朴得賢乙 淮爲內敎 洪武五年 四月日 3 中部上 戶口淮, 戶矣 檢校大護軍朴得賢年八十一 本登州, 父郞將龍祖 都領中郞將 4 沖大故 曾祖戶長毛善故母召史故 本三涉, 外祖將付郞良臨令同正沈 允儀 戶矣 妻

5 召史故 本杯城 父戶長李成大 祖戶長松老 曾祖戶長之秀 母故本寧仁 外祖都領中 6 郞將金成銃, 井産一男生田故 一女召史年五十二 二女召史故 二男和 靖故 三女召 7 史年四十三 三男別將惟幹年三十八 節付, 戶矣祖妻 父同正金柱故本 羽溪 父同正 8 末之故 祖兵正唐儒 曾祖權知戶長存仁故 母召史故本同村 外祖戶長李 光裕已下不 9 淮印 戶矣曾祖戶長毛善故 父戶長彦卿故 祖戶長玄簡故 曾祖戶長中尹 暗戌校 10 尉宗先故 母召史故本嵐谷 外祖倉正朴先 戶矣曾祖妻 父同正朴奉吉本 同村 父倉 11 正只才 祖長珍財故 曾祖戶長玄故 母召史故本同村 外祖權知戶長李仁 戶矣外祖 12 戶酷令同正沈允儀故本三肺 父檢校軍器小監侯故 祖軍器主簿同正迪`沖 曾祖 13 檢校軍器小監良故 母召史本大邱 外祖歡揚軍中郞將白宗純 戶矣外祖 妻 父別將 14 沈底故本三陵 父副戶長沖玄故 祖直長同正有尙故 曾祖戶長平故 母召 史本同村 15 外祖兵正金 呂 已下不淮印 16 唱 17 淮 18 典儀 19 部上 洪道六里壬子年戶 口 良中 千午衛海領別將朴惟幹相淮爲內敎 洪武五 年六 20 月 日中部上 洪道六里壬子年戶口淮 千午衛海領別將朴惟幹年四十三 本登州 21 父檢校大護軍得賢故 祖郞將龍故 曾祖都領中郞將沖大故 母召史故本 杯城外祖 22 戶長李成大故 妻召史年四十二本登州 父檢校中郞將全良柱 祖戶長日 連故曾祖

23 戶長功節故 母召史本同村 外祖散員同正金正 並産一男仁忠年十九 二 男臣忠年 24 十六 一女召史年六 已下不淮節付 戶矣祖妻 父將仕郞良臨令同正沈允 儀故本三 25 涉 父檢校小監沈侯故 祖軍器主簿同正迪沖故 曾祖檢校小監沈良故 母 召史故本 26 大邱縣 外祖應 揚軍郞將 白 宗純 戶矣曾祖都領中郞將沖大故 父戶長毛 善故 祖戶 27 長彦卿故 曾祖戶長玄簡故 母召史故本嵐谷 外祖倉正朴先 戶矣曾祖妻 父金柱故 28 本羽溪父末之故 祖兵正唐儒故 曾祖權之戶長孝仁故 母召史故同村 外 祖父戶 29 長李光裕 戶矣外祖戶長李成大故本 4T 城 父都領郞將松老故 祖戶長之 秀故曾祖 30 別將李順正故 母召史故本亭仁 外祖都領郞將金成銃 戶矣外祖妻父別 將同正朴 31 允莊故本弘諦縣 父戶長公柱故祖檢校將軍演美故 曾祖 戶長朴甫故 母 召史故本 32 同村 外祖大護軍李仲和 已下不淮印 33 唱 34 淮 35 天順六年壬午九月 日 時尹行小尹鄭 36 戶承訓郞通禮門通貸朴師顔年四十本登州 父承議郞前行通禮門奉禮郞 夏生年 37 六十一 祖朝奉大夫司宰小監仁忠故 曾祖中顯大夫書雲正惟幹故 母權 氏故本安 38 東 外祖學生權任祐故 戶妻金氏年二十一本三涉 父奉訓郞洪原縣監金 統祖學生 39 金良奇故 曾祖左右衛保勝中郞將故 母李氏本仁州 外祖修義校尉龍講 侍衛司 40 後領司直李實故 竝産一女朴氏年四 一男中年二歲 已下不淮印 父母同 胎參軍師

41 孟 異母同生妹朴氏印 妻邊來奴八豆年四 十友卑年三十印 42 右戶 口 乙良 父母邊及 妻造景泰二年 月 日 咸興府上 帳籍等相考施 行印 43 唱 44 淮 45 戶簿尹 46 監考都所司直朱

28 潘南朴氏 戶 口 單子 28)

28) 年代 1373 年 恭愍王 22 年• 收錄 『潘南朴氏世譜』, 1825. 李基白, 『韓國上代古文홉集成』, 一志社, 1987, pp. 227~229.

1 典儀 洪武六年矣丑十二月 日 北部上 五冠山三里壬子年戶口準 2 奉翊大夫寫直副使 上護軍致仕朴秀年七十八本潘南 3 父進士良臨令同正允茂 4 祖及第宜 5 曾祖戶長應珠 6 外祖殿中內給 事同 正吳順公本和)頂 7 妻化平郡夫人金氏籍光州 8 父檢校軍器監晶 9 祖散員同正宗 10 曾祖大相立 11 外祖及第 洪錫 九本南陽 12 一男尙 表年 四十二矣已年乙科第二名時職奉常大夫典理抱郞知製 13 敎兼成均直講要文孝公李穀之女 14 一女潘南郡夫人朴氏夫中顯大夫知桂善郡事安吉常本廣州 甲 申乙 15 科第二名 16 二男尙眞年三十五庚子年進士乙已年乙科第三名時職通直郞起居 17 舍人知製敎兼成均博士 18 三男尙藏改裝年二十八司酷直長

19 二女潘南郡夫人朴氏年十九夫 宣德郡長興庫事兼成均學諭柳伯漏 20 本瑞州己酉乙科第一名

29 長城監務官貝占 29)

29) 年代 1378 年 祗王 4 年. 收錄 『吏讀菜成』 ,ft錄, p. 18. 朝鮮總떤麻 『朝鮮寺禁 U 史料』, 上, 1912. 本 書 pp. 155~169. 참조.

1 監務官姑長城郡司當司 2 淮僧錄 司史椿預 丁已十一月 日姑 同郡監務兼勸農使將仕郞尙衣直長 宋茶 3 丙辰十月 日 名狀申省 當司淮 僧錄司僧史仁奴九月 日姑 惡是審是餘 4 啓受使內平 所有事是乙等 聖住寺持性照 • 禪師中延所志內乙切于 5 判付是平 狀內爲平矣 僧矣段別敎無亦 禁修祝 6 聖爲白臥平 次是在亦 至今政戊申七月 分 祝 7 聖觀音尊像願成爲平餘 安逆處所奏請爲平亦다, i曾矣 元 n 七平 造排爲臥平 長城郡 8 地白巖寺下安令是於爲 落點敎 等乙切于 下安令是白迫 右寺親殘亡爲在 山 枝五 9 結分八田處所是如在乙 一間置迫 無亦 改排爲白平 等以 長行祝 IO 聖法席 今萬 口 禁修乙 起行爲良於路敎矣 向前 狀 n 內 全當爲 造排爲白在 等以 法孫 12 傳繼向 事乙 所戈只 界官良中 出納下問令是平矣 事狀的是在如中 更良 奏 聞除 13 良只 法孫案片負施行焉良於爲 僧錄司良中 下聖旨 敎 事白 丙辰三月二十日左 承宣 14 右散騎常侍上將軍知吏部事危事府事文迪奏 15 判依奏付僧錄司右如敎 事爲是在 等以 造排緣由乙良 任細亦 問備申省爲平 味了 16 311 用良 依姑爲 傳出納下問令是平矣 任內同郡戶長徐純仁等 丙辰十月報 狀內爲

17 J1矣 法堂三間東俠藏室二 rI J1 副舍學察三問副舍一闇 客樓西秩堂二問 18 下隅食堂三間 食問一「司 法堂南斜廊五間 上房一間 聽一間 待奉房一間 19 其餘堂舍等八十五間乙 井只 改排報狀爲匠是平等用良 申省爲臥千 事是去等 20 同香火大事斯備矣 投告內 甲矣段 別敎無亦 香火祝 21 聖爲臥平在亦 向前寺段殘路 莊 接人不得是如爲去乙 禪師中延奏請造排敎 弟中 22 僧矣身乙 寺以主差備敎等用良 成造始終次知 排而僞迫 火香爲臥꾸在亦 禪 師所 23 志以 判下敎由以 法孫安昞施行向 事乙 長城官以 申省爲平 事是在等以 僧 矣 身乙 24 時亦 中火香爲臥平 緣由 並以 施行敎 味白臥平 事是去有 等以, 姑內 思乙 用良 村伏 25 公案良中 法孫傳繼施行爲迫 由報爲在味 出納爲臥平 ?l t 右事須姑 26 戊午三月二十三日

30 慶州倭志擊退事實記 30)

30) 年代 1379 年 覇王 4 年. 收錄 『慶州戶長先生案』(li'll!州先生案 五種』), 亞細亞文化社, 1982. 本얌, pp. 170~183 參照.

1 洪武十二年己未間五月十四日 倭賊船五百餘堡亦 蔚州 2 浦下陸爲去乙 }l1nk 婦人 • 小兒 • 家財 • 入城爲有臥 同月二 3 十九日 同賊兵亦 旦驛以 入來次 元帥兼府尹河敎是 領 4 軍龍官院坪隔川接戰次 前護軍堅思濟 • 中郞將鄭 5 熙崔得儒 • 李智戰亡 勝戰不得 元帥敎是 過城安 6 康以退 走賊兵亦 一衛南北路以 入來市邊永興寺至園 7 抱爲去乙 城頭放火h T 接戰 不得過西川下上峴以 到阿火 8 驛倉庫米稙倫擦 六月 初一 日 義谷驛倉J i k 米楠倫 9 撲 彦陽以 還歸載船 後府 n 七東南面斷石山等處累 10 日入侵 同月初八日 登山 東山以 下來城四面園肥 都軍南

11 城隅接戰次 城內軍人 出城 衆生 • 敏藏寺付火 賊兵 12 退歸東 禪院坪屯往留宿次 記官崔江 • {曾崔純 • 令同正 13 白漢林等pt 二十餘人亦 城 犯夜吹螺放聲 賊兵驚 14 惑還走爲平 事是齊 同 日 元帥敎是以 婦人 • 小兒出 15 城爲於爲 行下個徒敎是去乙 前判書李善 • 前判事 16 金南貴 • 前金海府使李光質 京山府使金精美 • 前 17 副正李 自.椿 • 李麟角 • 首戶長李裕 • 安逸戶長金君子 18 等 nk 內 外兩班亦白 活出城不冬 無事避亂是齊 庚申八 19 月 十 日 賊船五百餘堡 全羅道鎭浦到泊爲去乙 京軍 20 船亦 同浦淮到 紅集盡奪燒破 送漏賊兵亦 過嶺 當 21 道沃州 • 尙州 • 善州 • 居昌 • 咸陽 • 沙近驛城等處 園抱 合浦 22 元帥朴修慶 • 京元帥金用師 • 府尹裝諸 • 兵馬使一同接 23 戰次 元帥朴修慶 • 府尹裂敎是及 州本鄕前中郞將 24 李乙明 • 鄭臣富 • 記官金越 • 崔良 • 金憲 • 營記官吉夫 • 25 將校李太等 戰亡 後京元帥李成桂 • 諸元帥下界 雲 26 峯八螺峴 接戰 • 盡殺次 同賊亦 除 k 智異山以 騎山送漏 27 後諸元帥還京

31 南氏家奴碑相續文書 31)

31) 年代 1382 年 祠王 8 年, 收錄 南宗通記(肅宗年 r버 에 刊行). 《國語國文學論渠〉〉 9, 檀國大 國語國文學科, 1978. 所在 慶北 盆德郡 寧海面 元邱洞 南應湜. 원자료는 없고 족보자료에 轉寫된 文한이 다. 奴牌相續을 확인해 주도록 청원한 南永 蕃의 所志와 地方官인 蔚珍郡 安菜別監의 確認文홉이 다. 이 는 1345 년 尹光壤 奴牌 許與文書(1 9) 와 상통한다.

1 洪武十五年壬戌二月 初八 日 百姓 卜莊亦 孫子 2 龍萬亦中 許與成給爲p k 平 事 lk 段 出父秋三亦 3 去甲寅年分 子息等亦中 奴碑分給決矣出子龍 4 金乙 孫子中別수孝道爲等如 能河 向入 妻遊父 5 祖傳來 神邑尙奴矣所生碑永跡衣身乙 後所生 6 井以 子孫傳持鎭長使用向 事有 證成文路造 同

7 年分 身故次 其矣 出子奴龍萬亦 rI -, 傳許與不得 8 身故爲良弥 無文證爲平 所不哈良木 矣身亦 出 9 父矣 許與論當更良 有證成文許與惑去平在 等 10 以 後所生 井以 子孫傳持使用爲平矣 後次矣 同 11 腹族類等戈只 別爲 起云爭望僞 行人有去等 示此文字 12 內及 財主矣 都文記內乙用良 告官辨別鎭 13 長使用是爲平 事是亦在 財主百姓 卜莊男印左寸 14 證人副戶長孫伯着名 筆執令同正黃臣裕名署 15 洪武十九年十一月甘日典議印 16 右課印狀內 事慮乙用良 向前文記良中 斜是 許 17 文監踏印狀 員處印 退爲中 蔚珍郡安集別監 18 署 記官印

32 柳從惠朝謝帖 32)

32) 年代 1383 • 1387 年 (祗王 9 • 13 年) . 收錄 『終天永慕錄草本』 安束郡 河回面 永慕 OO. 提載韓相俊 • 張束}i, 「安東地方에 傳來된 高詞 古文홉 七例 檢討」, 《慶北大論文集》 人文社台 科學 33, 1982.

1 洪武十五年三月 二十五 日 下 2 批柳從惠爲奉善大夫試軍器少監賜紫金魚袋 3 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印 4 司上朝謝斜淮司憲府錄事鄭協 5 洪武十六年五月 日名 6 洪武十七年七月十一日下 7 批柳從惠爲中正大夫三司右尹謝出納爲 8 等以施行印 9 司窓府錄事孫陽 10 洪武二十年四月 日名

33 張氏家傳 相續文書 33)

祗王 11 年 (13 85) 張敵所志 1 前中正大夫三司右尹張 敵(手決) 2 右所啓矣段道內興安府任內仁同縣人今音尙 E8 乙祖判典校寺藝文 館提 3 學同知春秋館事張備 DOD 是如平甲寅年帳矣付身田以傳乙持同契府持接是臥判平害府李乙 之泰OD 4 DOD 分洪思普京山府 OD 平矣婚朴乙 ODO 是平等用良得 DD O 田操實 s DODO 亦逢音在喪留 □□ 余年乙出食給 DOD 有去乙丙辰 □□ O 亦中深 s DD □ D 狀次李之泰答 □□ 令孫族中施平 DD 街內直入矣身 DD 亂爲000 1 OD 府使丁令孫答以盜 00 着柳囚禁爲 000 官威以侵禁 ODD 陳省不口 8 爲 O 心卽上京如前出食 00 爲可臥己未年十一月分 使良中課告 爲 O 檢上府口 9 判 OOD 同府翊年春間築口無役愚擬延施爲良余前十二月受由下 去爲平李之泰 10 身 00 去乙卯年正月 分已前聞見不得爲如平 00 去睦侍郞亦右田 出食倫取收齊爲去乙 11 前矣文字相考遣公文無齊大帳不付齊延祐四年拔審陳省內矣祖資 擔司副使時帳付 12 碩下陳省齊李之泰矣洪思普時猿審矣卯年陳省分是平等用良 府 官答逢音在喪 O 13 0 課告不得仁同縣司良中課告出食官上爲造上京爲手在而亦持音 33) 年代 1385— 1435 年(祗王 18 년~世宗年間). 所在 慶北 榮뾰郡 長水面 花岐里 張德必. 硏究 張束翼 「麗末鮮初 田雀奴牌관계 古文따 硏究」, 《低南史學)) 1, 1985.

文字及大帳等乙 14 宜當敎是分官上爲有臥田出還給 15 明決向敎是事乙良告爲白內外事是亦在伏乞 16 慶尙道 接廉使 處分 17 洪武十八年十一月 日 狀 太宗 4 年(1 504) 張酸妻辛氏姉妹和會文記 18 永樂或年甲 申但月 捨五 日 成文爲臥平事 n 七段父敎是去壬寅年分義州牧 使姓任身故敎是去乙酉 □□ 19 奴碑乙矣徒各裕造言許給敎是造許與不得去己已年分身故敎是後矣徒 置各 k 家翁早世敎是餘陳上 20 將妻氏置早沒爲平等用良奴牌乙良造言內統如平均執持使用平矣文字 成置不得僞有如平 21 後 日 相考無門爲口有良余得後所生乙良繼論安徐初亦遣言傳得奴牌乙 生沒不論各裕施行 22 長女故州事張跋妻裕父邊碑件里男二所生碑閑福奴楊雲三所生奴長萬 奴大原男二所生碑牧 23 丹 □□□ 伊三所生 □□ 勿母邊牌道生二所生奴大原碑延德所生奴閑松 牌早加伊二所生碑德莊碑小也 24 加伊曰所生奴 □□ 牌正月 長所生奴文 □□ 奴 D 所生碑文口牌七月 三所 生奴元之大二奴段上護 25 軍口之進妻裕 □□□ 件里口所生奴 □□□□ 斤加一所生奴 □□ 奴大元所 生奴老隱內 D 名金 26 木 □□ 金長所生 □□□ 奴犬之未所生奴 □□ 母邊奴蒙古 □□ 所生牌其 口D 口花末口 □□ 口D 27 達碑周朴三所生 □□□ 伊牌半加伊一所生女卑荀藥奴伐介口所生碑仇瑟 口口女故泰州事崔 28 蔚妻裕父邊牌 □□□ 所生奴於里加碑 □□ 斤長所生奴 □□ 奴楊金三所 生牌長並同奴 □□ 29 未所生牌桃花 □□ 長所生碑祿伊 □□ 姉小斤長所生奴伐介女卑半加伊二 所生牌於火莊奴 30 仇道金二所生仇卑 □□ 衣奴文石所生奴蒙古大丸卑其母長所生奴吾乙未孫 子前司衣給事 31 張天敍裕牌早加伊二所生奴仇端孫子學生陳峻裕奴守萬長所生牌守德

爲等如餘 32 0 爲臥平事是等後所生以新久文字所生井以執持使用爲平事是亦在 33 故嘉州事張跋妻令人辛 氏 34 故泰州事崔蔚妻令人辛 氏 35 筆執前司衣給革張 天叔手決 世宗 9 年 (1427) 張鐵妻辛氏所志 36 故奉順大夫知嘉州事張酸妻令人辛 氏 37 右 諦言所志矣段 38 □□ 順興地居生多年 □□□□□ 爲有如父逐奴長萬 □□□ 碑良 衣德桃 DOD 金莊等乙良 39 □□ 徒同生三四寸是在 □□□□ 爲有臥平姉延 00 □ 萬矣所生 牌良 DOD 楊金所生牌 40 D 莊等乙當篤窮極 41 • ODO 矣牌長莊矣段 □□□ 行役爲平矣其矣 00 □ 延花矣身乙 年□□ 已只隱身爲 42 0 如可現身爲有昆 □□□ 等矣好惡現然他 O 奴牌乙良置t훈區爲 有臥平所元不冬 43 爲白去有良余向前牌子等分不 n 兪他餘同類奴碑各後所生井以刑 ” 問推考役生價計徵 身井以執提淮受爲只爲順興府良中 45 行下向敎是事乙良望白內臥平事是亦在諦言 46 慶尙道 都觀察綿涉使 處分 47 宣德二年十一月 日 所志 48 丁未年十一月十日 49 各所志內乙用良推考 50 敎是及賤籍相考分棟施行白事 OD 順興府 51 使手決

34 安東金氏 戶 口 單子 34)

34) 年代 1390 年 恭讓王 2 年(推定). 收錄 『安東金氏族譜』, 1833. 硏究 許興植, 『高證社台史硏究』, 亞細亞文化社, 1981. 1 차자료의 古文합는 존재하지 않고 族뿜에 轉寫된 것 이 므로 資料의 가치가 떨어 진다. 고려말 안동지역의 창적이 조선후기까지 남아 있어서, 이를 토대로 족보를 만 돈 예가 많으며, 본문서도 같은 예에 속한다. 전사과정에서 글자는 고치지 않았으며 원형을 찰 전해 준다.

1 〔典農正公安東府舊藏麗朝戶帳〕 2 戶前中顯大夫典農正金得雨年五十九本安東 父正議大夫判禮底寺 3 事致仕義故 祖升仕郞衛尉注節同正資祖 妻 父升仕郞都染令同正 4 金允低本安東 父國學博士雍 祖戶長呂黃 曾祖副戶長用義 外 5 祖金吾衛別將同正金應爭本安東 曾祖製述業進士升仕郞衛尉注 6 節同正金熙古名珪本安東 父戶長正位南秀 祖戶長呂基 曾祖公須副正 7 習敦 外祖戶長正朝 曹 碩材本安東府 曾祖妻父戶長權公茂本安東 父 8 兵正世衡 祖權知戶長均亮 曾祖神騎都領令食祿副正通義 外祖戶 9 長正朝金至誠本安東 外祖追封匡靖大夫門下評理判典工寺事金 10 繼本咸昌郡 父及第檢校禮賓卿克孫 祖追封朝議大夫國學祭酒寶 11 文署學士上護軍錦古名顔 曾祖試小府丞鏡高 高祖追封衛尉丞金 12 仁 外祖金吾衛別將同正金應碑本盆德 外祖妻父左右衛保勝散員 13 權契本安東 父文林郞尙衣直長同正謂 祖文林郞衛尉注簿同正洪 14 俊 曾祖副戶長永平 外祖內庫副使禮 賓 丞同正金溫本安東, 戶先妻 15 豊山郡夫人柳氏故本豊山 父前中順大夫 書 雲正致仕柳開古名琦 16 年七十五 祖從仕郞昌平縣令蘭玉 曾祖恩賜及第柳伯 高祖戶長廷 17 莊 五代祖戶長敦升 六代祖戶長柳節 外祖興威衡保勝散員林松衍 18 本甫州, 井産 一女永嘉郡夫人金氏 故夫通直郞右獻納知製敎權軫 19 本安東 父左右衛保勝郞將兼監察料正希正故 祖別將用一 曾祖承 20 奉郞中門祗侯權突 外祖版圓抱郞金可器古名允藏 並産一女召史 21 年十, 戶一男內侍通仕郞 毒 昌宮提擧司司洞金革古名用莊年二十四 22 妻加史 戶別父監察料正權希正故 戶二女召史年二十五 夫宣差知 23 印散員孫仁裕年二十一 生別父密直司左代言孫得 壽 世系圖

24 父邊 玄玄祖公須副正金習敦 子戶長呂基 子戶長男秀 子注筋同正熙 25 子注簿同正資子判禮貧 寺事 致仕義 子前典腦正得雨 母邊 玄玄祖追封 衛尉 26 丞金仁 子試少府丞鏡高 子追封國學祭酒鎬 子及第克孫 27 子追封上設軍龜 女子咸 昌 郡夫人金氏 子前典腦正得雨 妻父邊 28 玄玄祖戶長柳節 子戶長敦升 子戶長廷莊 子恩賜及第 29 柳伯 子平昌縣令蘭玉 子 書'孟 正致仕開 女子豊山郡夫人柳 30 氏 前典腦正金得雨

35 安東金氏 戶 口 單子斷片 35)

35) 年代 1390 年 恭讓王 2 年. 所在 安東郡 豊 )II 面 河回洞. 收錄 許興植, 『高麗社會史硏究』, 1981, p, 274, 李樹述 『慶北地方古文 만 菜成』, 嶺南大出版部, 1981, p, 163. 본호적 은 전반부의 基本戶部分은 파손되 었고 推꿈戶部分은 약간의 훼 손도J.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판독하여 보충할 수 있었다. 호주 를 裵尙恭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는 끝에 〈井産一男裵素年十二〉라는 부분에 서 추축된 사실이 다. 이 는 轉寫한 다몬 폭이 끼어든 것이 아닌가 한다. 1390 년대 安東地域에서 각성된 帳箱이 조선후기까지 촌재 하여 , 壬辰倭亂 후에 족보를 만 들 때 이 을 이 용했다. 본문서 는 豊山柳氏族 諾 初 蒸의 背紙에 포합된 것이다. ' 1930 년대 안동지역의 추십호는 基本戶 이의에 祖妻 • 曾祖 • 曾祖妻父, 外祖 · 外祖妻 의 순서운 지키고 있고 본 호적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본 호적은 安束金氏戶籍이 확실하고 金得雨戶口單子와 바교하면 형식은 거의 상봉하며 同祖이므로 祖妻와 曾祖 竹祖 • 妻父의 四祖를 추십 한 부분은 갇다.

1 雍戶長正位呂黃曾祖副戶長用外祖金吾衛別將同正金應爭本安東曾祖 2 製述業進士承仕郞衛尉注簿同正金熙古名宣父戶長正朝南秀祖戶長 3 正位呂基曾祖公須副正習敦外祖戶長正位 曺 碩材本安東府曾祖妻 4 父戶長權公茂本安東父兵正衡祖權知戶長均亮曾祖神騎都尉 5 行食祿副正通義外祖戶長正祖金至誠本同村外祖左右衛保)勝 6 中郞將權方正本同村父中願大夫典客令致仕追封奉翊大夫 7 權昴祖製述業進士權萬曾祖戶長中尹權益外祖追封亡二] 8 大夫門下侍郞平章事判軍簿事上將軍權若均本同村妻 9 父戶長追封正順大夫判典儀寺權剛本同村父戶長正朝權옻 10 古名迪祖保勝別將允藏曾祖戶長中尹協中外祖戶正金玄平本同

11 村井産一男裝素年十二

36 義城金氏 戶 口 單子斷片 36) (1390)

36) 年代 1390 年 恭讓王 2 年 所在 安束郡 西後面金溪洞金時寅 收錄 李樹健, 『慶北地方古文간染成』, 嶺南大出版部, 1981.

1 戶前左右衛保勝 □□ 游年二十九 本義城 2 父前奉翊大夫工曹書居斗年任十六 3 祖奉翊大夫文府府左尹台權, 4 祖妻父追封 □□ 大夫門下評理上護軍 5 兼判軍器寺事行通直郞崇福都監判 6 官金承固本安東, 7 父本國上將軍管高麗軍萬戶重大匡上洛 8 0 0-t.斤祖 9 祖中奉大夫管高麗軍東都元帥推 10 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都命議中 1l 1T 上將軍判典理司專世子師致 12 仕上洛公方度 13 曾祖追封金紫光祿大夫三韓壁上功臣 14 三重大匡守太尉上柱國上將軍開府 15 儀同三司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 16 吏兵部御史豪事中편令行正 17 義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知制浩 18 孝印 19 外祖虎略將軍伊丹取大原金承固外祖 20 曾祖朝散大夫內盆少尹 瑞芝金游曾祖 21 父追封銀靑光祿大夫尙럽左僕射行正獻 22 大夫監門衛上護軍 宜 23 祖太子倉事 龍底

24 曾祖金吾衛別將同正 公祐 25 外祖闇門祗侯宋由信本鎭州金瑞芝天祖 26 曾祖妻父考功正郞兪底本長沙郡 27 父大中大夫綾卿致仕 鼎卿 28 祖檢校太子慈 事汝 功 29 曾祖檢校小府少監 舜稷 30 外祖興威衛大將 軍吳光世本海 州, 31 外祖代言柳總本文化郡金游外祖 32 父宰臣 柳敵 33 祖判都致議司 事 陸 34 曾祖匡靖大夫策議中貸修文殿大學士監 35 修國史上將軍兼判典理司事世子師 36 贈諺文正公 敵 37 外祖未現柳總外 祖 38 外祖妻父酸泉府院君 權漢功本安東柳總妻父 39 父怒議評理允宜改名頭 40 祖檢校上將校大將軍追封金紫光錄大夫判門下 41 省事工部尙 書 上護軍 子輿 42 曾祖戶長中尹追封銀靑光祿大夫樞密 43 院使尙書左僕射上護軍 守洪 44 外祖檢校軍器監追封銀靑光錄大夫戶部 45 尙書上護軍 46 妻洪川郡夫人李氏年二十八本同村金游妻 47 父中正大夫典客令 處謙 48 祖護軍 李儒 49 曾祖禮寅寺同正淑塀 50 外祖晋州牧 51 世係蟲 52 金公祐 子太子慈事龍底 子追封左僕射 53 金宜 子內盆少尹瑞芝 子左司尹台權 54 子奉翊大夫工曹典 書 居斗 子前郞將 55 金游母邊玄玄祖未現子短議司事 56 文正公敵 子典判都策議柳陸 子宰

57 臣柳敵 子代言柳總 女子柳氏子金游 58 妻父邊玄玄祖隊正李役 子散員同正 59 良材 子檢校軍器監李井 子丞同正 60 淑理 子追封版圖判 밥李{孟 子典校 61 令處謙 女子李氏夫金游

37 興海裵氏 戶 口 單子 37)

37) 年代 1390 年 恭讓王 2 년. 所載 『先祖柏竹堂箕記』 『義昌世默』· 硏究 呂恩暎 「西原鄭氏 一件文간와 興海裵氏 戶口 r{ J.子」, 《慶 北史學〉) 7, 1984. 이 戶口單子는 推:;:-§戶의 形態이나 記載方法에 있어서 井産이 실리지 않았고 妻系 에 대한 推굴이 없는 정으로 미루어, 蔣載 하면서 현재의 형대로 바뀌었다고추축된다. 현재 고문서 형태로 전해지지만 原켰料논 아니고 轉寫本 이다. 본호적에 실린 인물은 史합에 실린 예도 많으므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洪武二十三年庚午東部上里戶籍 2 前通訓大夫司侯寺裵尙志年四十本貫興海郡 3 父誠勤宣力翊 戴佐命 功臣三重大匡命議評理興海君證卒一作佳 4 祖奉翊大夫知密直司事致仕平裝尹行典理判書上護軍榮至古名仁儉 5 妻父檢校將軍池遠本忠州 6 曾祖紫門步馬暗行首左右衛保勝別將裕孫 7 妻父將仕郞殿中丞金之寶本臨津 8 高祖丞同正若卿 9 妻父銀靑光祿大夫知樞密院事左僕射朴理本平州 10 母沈陽郡孫氏 11 父保節佐理三重大匡判三司 事 上獲軍直城君盆靖平洪亮 12 祖承奉郞闇門祗侯金紫光祿大夫門下評理上護軍汚 13 妻父檢校軍器監贈銀靑光祿大夫知樞密院事曹松本安東 14 曾祖檢校軍器監中顯大夫典客令致仕衍 15 妻父郞將同正金應爭本安東 16 外祖大匡陽城君奉翊大夫開城尹 藝 文館大提學上設軍李捷本陽城 17 妻父中書左丞洪茶邱本晋州

18 妻永嘉郡夫人權氏年四十一本安東 19 父左右衛保勝郞將兼監察魚 'HE 希正故 20 祖左右衛保勝別將用一古名方用 21 妻父承郞中門祗侯權粉本安東 22 曾祖檢校軍器監行闇門祗侯突 23 妻父將仕郞禮質承同正權烈本安東 24 母彦陽郡夫人金氏故本彦陽 25 父奉常大夫版圖抱郞金海府使可器古名允藏 26 祖評理功臣壁上.:::韓三重大匡守命議政丞上設軍判軍簿司事領景靈宮 事彦 27 陽府院君 贈話貞烈倫 28 妻父副知密直事版圖判書文翰學士崔瑞本海州 29 曾祖宣忠高麗功臣匡靖大夫都致議費成事集賢殿太學士同修國史世子師 30 贈論文愼耕 31 妻父匡靖大夫都命議中賢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世子師上將軍贈論 文 32 敬許洪本孔巖 33 外祖版圖總郞奉常大夫金瑠本江陵 34 妻父三重大匡鐵城君李f岡本固城

38 國寶 131 號 高麗末戶籍 38)

38) 年代 1391 年恭讓王 3 年. 寫眞 金束旭組, 『古文召菜眞』, 延世大出版部, 1972. 『指定文化財解說』 -國費 • rt物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3. 所在 文化財管理局. 硏究삽t弘基, 『韓國戶籍制度史硏究.!I, 서운대출판부, 1975. 許興植, 『韓國中世社合史켰料集』, 亞細亞文化社, 1976. 崔在錫, 「高麗後期 家族의 類型과 構成_國寶 131 호 高麗後期戶籍文연分析에 의 한 接近」, 《韓國學報〉〉 3, 여 름, 1976.

(첫째 폭J 1 洪武戴捨參年庚午捨武月 日和莘府戶口柱帳施行

2 東面德興部 3 事審布忠定難匡復婆理佐命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侍中判都評 4 議使司 事吏 曹尙瑞寺 事領孝 思觀事兼入佐上護軍領經楚事和寧府 5 王開國忠義伯食邑亞任戶食貸封參百戶李成桂 6 咸奴牌 7 …… •••• ……………… •• 李文莊年姉捨柴本 )11 寧井産所關內隱契年任印 8 ……………………範妻 □□ 召史年口本川寧井産所生走只用年口奴所生 年任印 9 …… … …………友卑年蜀右奴刀金奴初邑同碑敎丹矣所生順安年 □□□ 印 10 …………………………捨染 O 召史年却捨染本大元井産所生碑加伊年井 捨柴ffi印 11 奴已只年…………………三年政右奴矣段長李地光英島口劉…………… 12 ……………………奴井産所生碑 □ hu 伊年却捨陸口百姓韓 0 井産所生碑 13 冠 □□ 印 14 …………………… …丸卑外花年陸口所生碑 □□年 □□□ 所生碑水伊年牌 15 ……………所生奴外金夫介井産所生牌內隱伊矣口奴女卑井産口寧化 16 … ••••• …………·乃友卑井産所生奴 □□ 年捨牌余乙述年參捨染所生……… 奴碑 17 ………………月 花年捨 萱 O 奴牌…………………………………………… 〔둘째 폭J 1 右戶口成籍爲平臥平事呢段洪武武捨參年劉月初八日 兵馬都節制使出 納內洪武武捨雄年 □□ 2 都評議使出納內使所申已前京外大小兩班矣戶口三年萱避以成籍一件乙 良官上爲造一件乙良藏 3 是平矣同戶口內當身戶主矣祖上沙余良同居子息同腹賜姓女婚族派明分 開坐記錄爲齊各邊傳來 4 奴牌宗派及子息所生年歲花名至亦載錄爲齊碑夫奴妻良賤井以施行爲如 平等用良兩班 O 5 ……………奴牌傳來辨別果牌夫奴妻矣良賤至亦明白爲如平事是去有乙 近年以來戶口之法 O 6 ………………兩班矣世系置推尋離便爲齊微弱兩班及各戶奴牌沙余良碑 夫奴妻矣良賤未所 7 …………………壓良爲賤或以賤從良爲等如靜松成群爲去等主掌官亦不

盡多日辨別難便 8 爲平事 n 回段全亦戶 口 之法不明所致是良余今后京外行下也制乙用良今年 元 n t三年登逆以大小 9 兩班鄕吏等矣戶口成籍乙式爲使內平矣今年已后無戶口爲在兩班乙良受 職爲良置不許 10 出謝齊屈從公狀是 I이 8;{f 入屈齊戶 口 不付奴牌現露爲去等井只屈公爲良 如敎 0 兪及白右副 進貸館提學 11 代言正順大夫經怨參狩官兼判典客寺事知制敎知工曹事臣李芳遠洪武或 捨參年七月初四日 12 別本由以后如敎事是去有等以 13 …………………爾尋………………京畿時散大小兩班等矣戶 口 乙成籍向 事乙良開城府戈只 14 ...... ………………………………………………沙余良現官 □□ 餘音及本 鄕京在所保般明文乙 15 …………………………………………段等乙良各各祖上朝謝政案及明文 相考四祖戶口成給爲平 16 ……………………………………女姬及出家子息井以記錄爲齊一件乙良 成籍上使爲平矣奴牌乙 17 良置奴籍明文相考傳來根原及年歲花名備細載錄爲齊無明文奴碑乙良各 傾下施行 18 爲齊各人等矣久遠明文付玄遠祖上以當身子孫至宗派乙良職名開坐父邊 母邊妻邊 19 世系圖各作平戶口后載錄爲平矣必于明文未納爲良爵國史及公及官文載 者果衆所 20 共知祖上乙良井以載錄爲造的宜明文無亦祖上本鄕人及他人知想不得人 等乙良或祖或父或

b) 吏꿨로 쓰인 둘째 목만운 보기 쉽 게 意味部와 形態部룹 구분하고 구두정 운 머 하면 다음과 같다. 右戶 口 成籍爲臥臥平 事 'k 段 洪武武捨參年桐月 初八 日 兵馬都節制使 出納內 洪武武捨却年 □□ 都評議使出納內 使所申, 已前 京外大小兩 班矣 戶口三年査以 成籍一件乙良 官上爲迫 一件乙良 各藏是平矣, 同戶 口 內 當身戶主矣 祖上沙餘良 同居子息同腹朔姬女婚族派明分開坐記

錄齋. 各返傳來奴碑宗派及 子息所生歲花名至 亦 載錄爲齊. 牌矣奴妻 良賤 井以 施行爲如平等用良. 兩班口(中缺) 奴碑傳來辨別菜 碑夫奴妻矣 良賤至亦 明 白爲如平 事是去 有乙 近年以來 戶口之法(中缺) 兩班矣 世系四 推尋難便 爲甄 微弱兩班及 各戶奴女卑沙餘良 碑夫奴妻 矣 良賤未所(中缺) 壓良爲賤 或以賤從良爲等如 靜踊成群爲去等 主掌 官亦 不盡多 日 辨別難便焉平事 nk 段, 全亦 戶 口 之法 不明所致是良*' 今后京外行下 舊制乙用良今年元 nk 三年萱迎以 大小兩班鄕吏等矣 戶 口 成籍乙 式爲使內平矣 今年已后 無戶 口 爲在 兩班乙良 受職爲良四 不許 出謝 齊 , 恥從公狀是良四 不許入屈罪 戶口不付奴碑 現露僞去等 井只 屈公爲良如敎哈乃白 右副代言正順大夫經怨參貸官兼判典客寺事知進땄館提 꾸 制敎知工曹事 臣李芳遠 洪武武捨參年七月 初四 日 別本由 • 以后如敎 事是去有等以, 京畿賤散大小兩班等矣 戶口乙(中缺) 成籍向. 검豆退 開城府戈只(中缺) 沙除良 現官 □□ 餘音及 本鄕京在所 保擧明文乙(中缺)奴等乙良 各各祖上朝謝 • 政案及 明文相考 四祖戶 口成給爲平(中缺)女婚及 出家子息 井t). 記錄爲齊· 一件乙良 成籍上使露平矣 奴牌乙良四 奴籍明文相考 傳來根原及 年歲花 名 備細載錄誘劑 無明文奴牌乙良 各頃下 施行爲J!i, 各人等矣 久遠明文付 玄遠祖上以 當身子孫至 宗派乙良 職名開坐 父邊 • 母邊 • 妻邊 世系回各作 戶口 后載錄爲平矣 必于 明文未納爲良匠國史及 公及官文載者果 衆所共知 祖上乙良 겨겠 載錄爲迫 的貴明文 無亦 祖上本鄕人及 他人知想不得 人等乙良 或祖 • 或父 • 或(中缺)

〔세째 폭〕 1 戶別子奴於乙火年試捨參妻同 戶牌九月 伊 4 f· U던 合同 戶別奴石乙參年參捨 倒妻同戶牌旦正年或捨九印 2 戶前判事朴忠用戶奴金上左年却捨却妻宰臣高閑戶碑甘勿伊年却捨 h\ [frJ 戶別奴金元年却捨或妻宰臣 3 金元戶牌好奇年却捨武同戶別奴加伊年或捨七妻同戶碑訥斤伊年或捨 4 戶前判事金任戶奴介三年參捨陸妻同戶碑太伊年或捨八同戶別奴金上 左矣 妻母李夫 伊年六十七俠居同戶碑 5 ……………………印 6 ………………………戶奴波口伊年試捨八妻同戶牌老伊加年或捨參印

7 ……………………………………………年參捨九印 8 ………………………………………………捨印 9 戶 奉 城君奴金貸年却捨………………女卑申月年却捨印 10 戶前判 書 柳 DD 戶奴朴加呢同年 0 同戶力卑毛伊年正捨印 n 戶前定州府事柳用戶牌奴蒙籠年或捨九妻同宅牌四柱年或捨八同居牌內 隱伊年捨六同戶奴金示年試捨 亞 12 同戶奴一介年捨萱印 13 }크며ij密直副使柳桂孫宅加勿奴年六捨妻同宅碑(丸次伊年但捨印 14 戶 O 川宮奴石乙達年却捨妻同 宮 碑 召 史年參捨七印 15 戶……………捨政戶奴李白年參捨陸妻百丁多 n t餘 年 却捨本溫水印 16 戶前…………仁珪戶奴阿難年싸나令參百丁金J尔年 參 捨參本德j 1H1 : 産同生 姉芳音加伊年萱歲先妻故 }.I: 17 産所生奴 O 古大年捨武印 18 戶副使趙瓊戶奴金蒙年武捨九妻同戶碑加勿伊年或捨六印 19 戶寧川郡夫人申氏戶奴直金年參捨參妻同戶碑延德年參捨七井産元文同 戶奴金連年任却妻 20 碑召史任捨九印 대째 폭〕 1 戶前備巡衛精勇郞將張德質年陣捨任本j ET 跡父令同正張心故祖散員同正 張延曾祖散員同正善老母伊大故本同 2 同村外祖戶長林和尙戶妻延之年却捨雄本通州父令同正金英先祖檢校 護軍金位曾祖令同正光文母良衣夫伊 3 外祖李臣平本城州井産登男張松年捨登女夫德年劉瓜女件伊加伊年但 4 印 戶前左右衛保勝郞將朴彦年但捨柴本龍津父檢校郞將朴亮故祖散員同 正朴長金故曾祖戶長朴奇故母小斤伊本同 5 村外祖戶長朴蒙吾金故戶妻栗伊年任年任捨桐本平江父學生蔡連祖兵 正仇等金曾祖都領郞將其仁母芳加伊 6 D 本審遠外祖 DD 金台故井産萱男朴興順年參捨亞女春月年戴捨陸咸 女春屯年武捨印右員矣前年九月付火次戶口作文等乙燒亡口申以施行 7 戶前軍器寺承金英祿年却捨陸本金州父檢校中郞將益但故祖檢校護軍 金甫曾祖追封左右衛保勝中郞 8 將軍式母召史本黃間縣外祖學生李仁戶妻芳斤伊年却捨萱本蔚跡父檢

校中郞將林千年年陸給柴祖 9 散員同正林固故曾祖大相林宗故母召史故本同村外祖戶長今音伊井産 査男蘭祐年捨但戶妻矣母邊 10 以傳來已知姉矣所生加 I1 t hn 矣所生碑四柱年却歲印 父現付洪武十二年戊 午十二月 日저(J크 [l 以 Il t n 戶前左右衛精勇散員金豆介年參捨參本升平);f父令同正金延故祖散員同 正金仁用故曾祖別將同正超光故母 12 召史故本金州外祖令同正李自方故戶妻元伊年或捨正本§j(淸父郞將金 祐年鼎捨陸祖檢校福賓卿元奇故 13 曾祖散員同正方甫故母召史年있냐合任本隨州外祖散員同正金石貞故井 産쵸女於乙火伊年參森男 n 宁甫年森歲印 14 戶父 母同生兄金元年參捨政次弟金斗年武捨染妻內t연加伊年捨桐本晋 州次妹召史年瓜捨但次弟哲龍年戴捨印 丁 □ 年京戶口父母現付妻遊族徒件記 以淮 15 戶都染令|司正林奇年陸捨劉本蔚跡父散員同正林旦故祖散員同正公世故 曹大相林柱故母召史故本三腹少外祖散 16 員同正金沖故戶妻三跡年陸捨染本高城父追封奉順大夫司僕寺事朴林 故祖戶長得成故曾祖任尉秦奇故母召史本 17 同村外祖檢校軍器監李之世井産萱男別將同正林成年鼎捨ffi.萱男別將 同正林甫年却捨 萱 女祿陽年參捨桐 18 Jll:女三加伊年參捨參參男林乙年武捨攻却男得春年武捨却戶妻邊傳得 故今之牌矣所生奴巨乙金年捨ffi.印 洪武十年十月 日 高城郡夫妻同籍以淮 19 戶前但尉崔奇年ffi.捨武本淸·i可以入寧仁鎭父檢校郞將注莊故祖檢校 護軍崔剛故曾祖郞將貞底故母召史本羽 20 溪外祖戶長李都者故戶妻福加伊本寧仁父戶長金文故祖戶長英之故曾 祖點勿伊故母召史本同村外祖金于金井産 〔다섯째 폭〕 1 [B元年捨印戶父母同生妹田莊年却捨&#夫檢校郞將朴元富井産萱男朴 成貴年捨攻萱女召史年政戶次弟田奇年參捨陸印 右人矣戶口作文等乙庚午年十一月甘一日以夜間賊人亦倫取鈴良木里內卑文以料定 言 告 以施行 2 戶學生全成吉年參捨本施善父全桂故祖備巡衛散員同正全哲故曾祖散員 同正全甫故母於蓮年本文州外祖陳守連故戶妻芳乙

3 德年 a 답습染本原州父元天奇故 ii li元伯故曾祖不淮母召史故本同村外祖 李公故井産亞女芳斤伊年倒印戶父母同生長妹九 4 月 年參捨柴次妹內! 간伊年或捨染 印 致和元年-臼 1 日 中部上星化九里辛酉年祖全 哲付戶口及外祖連谷陳省以淮 5 戶學生趙仁祐 年 但 捨陸本橫 川父趙延故祖趙公故 曾祖趙連故母召 史故 本原州外祖元柱故戶 妻召史年ffi.捨或本連谷父陳連故祖元益 6 曾祖 不淮母召史故本文州外 祖朴侍故井産登女趙跡年或捨但森男末應 伊年或捨或男斤達年捨或武女斤莊年杭 l 印 右人矣其矣族徒件記以施行 7 戶學生金松呂年伊捨政本三賊父戶長金仁己 故祖金沖故曾祖終之故母 召史故本蔚跡外祖金巨貞故戶 妻召史年陸捨或本碧 山縣 父崔長說故 8 祖崔公故母召史故本橫川外祖 趙善故井産萱 女 德屯年參捨政夫趙臣 松 年參捨柴本同村武女小斤莊年 參 捨參萱男金 景年武 9 捨 萱 印 戶父母同生弟同良年ffi.捨却次弟金堅 內年却捨次妹跡衣年參 捨.ffi.節付印 右人其 矣族徒件記以施行 10 戶前別將朴仁檢年但捨 萱本蔚州父朴 文故祖朴 桓故曾祖寶全故母召史故 本飮谷縣外祖中賢故戶 妻召史年却捨 ffi.本同村 父副戶 11 長申屯故祖戶長申亞故曾祖不淮母召史故本蔚州外祖軍朴全守故井産 萱 女芳乙加伊年或捨 參夫申淑年參捨本飮谷 12 戶奎男朴英茂年捨柴武男台哲年捨緯武女台莊年 捨節 付印戶父母同生 弟天生年次妹明月年次妹仙明年次弟天 13 逸年次弟元桂節付印 右人矣戶口其矣族徒以施行 14 戶學生金多式年柴捨本登州父金仁祐故祖金延故 曾祖金 公故母召史故本 同村外祖副戶長金祿故戶 妻 四加伊年陸捨本文州父朴 15 英立故祖朴松延故 曾祖 不 淮母福莊故本 平昌外祖戶長李閑 有故井産萱 男金海年武捨咸男玄奇年捨却同金海同母異父 16 兄李旦年參捨妻祿莊年 參捨本順 天戶各居同生妹金莊年任 捨政次妹 午 貴年節付印 右人 矣段身矣 口申以施行 17 戶軍韓祐年ffi.捨參本益守父 韓 和尙故祖韓泰故曾祖位故母台跡故本永興 1 外祖金守長故戶妻申跡本原州父申眞故祖 18 敏光故母內隱伊本平海外祖 黃現 故井産萱男左耳年捨柴武男 韓 沖捨武 參男奉伊年政戶先妻豆瑟故本黃州井産萱女 19 九月年或捨却夫都乙万年武捨染本長州戶 萱男 同良年或捨戶後妻萬金 年參捨染本登州 印 右人矣段其矣 口 申以施行

20 戶學生李天祿年參招四 *1珪 前郡父檢校別將李桓故祖檢校中郞將李平故 曾祖戶長李芳故母召史年陸捨陸 21 本和柔縣外祖徐閑故戶妻永月 年 U 답捨參本 )1 傾興府父精勇別將安元桂年 四捨染祖令同正安烈故曾祖檢校 22 軍器監安忠故母召史故本平州外祖令同正鄭龍故井産죠女年萱歲戶父 母同生妹召史年四捨攻印 右人矣段其矣族tt {4: i 8 以施行 여섯째 폭〕 1 戶前左右衛保勝郞將崔得守年五十六本豊山縣父散員崔沖故祖檢校軍器 監崔輔故曾祖丞仕郞良酷 2 令同正崔守母召史本龍部縣外祖令同正廉有卿戶妻召史年但捨魏本龍 深父別將同正廉士卿祖散員同正 3 廉生曾祖別將同正廉重奇母召史本同村外祖戶長廉呂井産萱男崔資年 參捨桐妻內爵揚年參捨陸 4 本寧仁鎭武男崔潤年參捨參妻芳斤伊年參捨武本登州參男崔永起年武 捨染妻參跡年或捨但本龍 5 泣 萱 女召史德氏年參捨夫學生金乙費年參捨萱本金州武女德壯年武捨 却夫忠勇右衛尉丈李乙奉本文州三 6 女召史崔壯年武捨夫學生金呂奉本文 1 사魏男崔順年捨桐却女召史祿伊 年捨陸ffi女勝伊年政fii壯男巴只年參印 7 戶……………………本比屋縣父散員同朴洪祖ffi尉朴能好曾祖良産令同 正朴祥仲母召史本同村外祖令 8 同正朴…………………父尙乘副內承旨同正崔文祖製述業進士崔有沖 曾祖巡備衛精勇保勝攝郞將 9 崔炎母召史本同村外祖製述業進士崔玉戶曾祖妻父戶長同正行戶長中 尹崔棋本同村父郞將行首戶長 10 崔得成祖戶長中尹崔引才曾祖戶長同正崔永仁母召史本同村外祖戶長 李公世戶外祖廉有卿父令同正廉 11 臣祐祖令同正廉得龍曾祖禮夜丞同正廉順母召史本長城郡祖令同正徐 永仁戶外祖妻父令同正全長祐 12 本天安郡父令同正全喜善祖令同正龍甫曾祖令同正全德元母召史本龍 宮外祖令同正全有龍戶妻父別 13 將同正廉士卿本龍潭祖散員同正廉生曾祖別將同正廉重器母召史本同 村外散員同正廉元守戶妻矣外祖廉

14 重 ODD 戶妻矣外祖妻父散員同正高世本同村父檢校別將廉生祖別將 同正廉松曾祖仁惠母召史本同村外 15 祖戶長 ODO 戶父母同生長妹故夫池元故本長平次妹故夫判事金大器 本寧仁鎭次弟司産司同正崔得雨次 16 司酷司同正崔得之次司酷司同正崔得海次司臨司同正崔安發次弟妹故 夫前中正書雲正徐連本雙阜縣,曰 17 父邊傳來奴金三年但捨所生牌金德年瓜捨參印 祖邊大t白十年十一月 日丙午 年京戶 口 父母現付宜光八年七月 日 范縣令陳省以 l[ t 18 戶檢校禮賓卿李元年但捨染本牛峯以入和寧府父學生李允陣故祖通仕郞 司酷今同正李應時曾祖 19 檢校禮賓卿李瑠母召史本古阜縣外祖別將同正李昌戶妻召史故本保安 父令同正徐貞祖令同正徐毛知伊 20 曾祖檢校軍器監徐金藏母召史故本同村外祖戶長田奇井産査女仇呢加 年參捨咸萱男李夫介年武捨劉武 21 男李旦年武捨陸節付印戶祖李應時矣妻召史本晋州父檢校司巡衛護軍 姜仁祖追封朝散大夫興威保 〔일곱째 폭〕 同正思才祖散員光頓曾祖得呂下軍刑佐母召史本忠州外祖校尉跡底戶 外祖禹仁迪妻召本江華父別將同正高 2 仁甫祖追封左右衛保勝護軍高永壽曾祖檢校設軍得蔣母召史本通口縣 外祖散員同正金呂印 3 戶妻父洪丞貴父滿短祖繼陣曾祖追封中顯大夫威衛尹洪益母咸安郡夫 人李氏本同郡外祖中正大夫三司左尹李泳 4 戶妻矣外祖金之祐父令同正金良好祖令同正金就成曾祖眞拜散員金賀 母召史本和寧府外祖戶長正朝 5 朴見龍故戶妻矣外祖金之祐妻朴氏本同府父戶長朴龍祖校尉朴成柱曾 祖戶長文義母召史本益谷 6 縣外祖都領中郞將方甫純戶玄祖金中妻沈氏本三涉父檢校大護軍沈公 襲戶父母同生弟金潤次妹 7 寶非夫李矣林口…………口金同濟異母妹古餘夫玄費本龍津戶妻父邊 奴蒙古大年魏捨毋所生奴上左年 8 □□ ……………··· □ 所生碑錄德年捨柴印 右員矣祖現付夫妻同籍及至正十五 年京戶口及父母現付洪武十四年戶口及妻邊戊午年和州防禦使陳省以淮

9 戶 ODO 丞吳益口………… ···0 高 O 父令同正吳仁伯故祖令同正吳守故 曾祖令同 正吳玄叔母 召史故本順天 10 府外祖製述業進士金成印戶妻召史年參捨或本洪川以入和州父檢校中 郞將石福來故祖都染令同正 11 石)|頂達曾祖令同正石道者母召史年五捨陸本同村外祖別將同正張元卿 井産査女印壯年捨却武女參 12 壯年却節付戶祖妻父戶長沈和尙故本三涉祖戶長沈松曾祖戶長沈堅母 召史本江陵外祖戶長崔玄哲戶 13 曾祖吳升玄父文林郞軍器注夫 同正吳順祖注夫同正永長曾祖檢校太子 !R 事威吳均母召史本三涉 14 外祖……………戶曾祖妻召史本和平父戶長申玉祖戶長申甫曾祖戶長 申丁母召史本同村外祖戶長全順戶 15 ………………虎衛 精勇散金用祖散員 同正松材曾祖大相金植母召史本 同村外祖整正金文戶外祖妻召 16 … … …鎭父 奉順大夫監門衛大獲軍致 仕金安祖郞將成說曾祖戶長金永 17 母召史本裕州外祖郞將姜呂公 18 ……………………………………… DD 外祖戶長朴龍戶妻外祖 ……下 OD 印戶父母同生檢校中 [여덟째 폭〕 1 母召史故本廣州外祖大相金松井産萱男豆乙彦年或捨却萱女般莊年捨 政夫學生蔡龍奉本文州戴女 2 訥之年捨陸武男毛知伊年捨參參男波豆伊年政却男蒙古大年但印 3 戶學生林平年陸捨武本蔚跡父散員同正林固故祖大相林宗故曾祖戶長良 茂母召史故本同村外祖軍不 4 領散員林溫故戶妻四德年任捨萱本江陵府父戶長崔元故祖副戶長崔世 故曾祖戶長崔逸故母召史本蔚 5 跡外祖戶長朴成故井産 萱男成桂年武捨 劉或男今音哲年武捨査女今莊 年捨陸負t女林莊 年捨參印 右人矣父母付至正二十四年三月 海뾰郡事鍊省以淮妻邊 口申以施行 6 戶學生朴松年陸捨萱本長寶父散員同正仁巳故祖令同正朴龍元曾祖前中 郞將大龍母召史故本同村外祖戶長正祖 7 朴祐龍戶妻召史年任捨劉本谷城父禮貧丞同正李白故祖別將同正英佐 曾祖大相郭富母召史本長甫縣外祖散

8 員同正李環守井産森女召史年參捨柴夫學生黃文年써t捨本海平森男朴 成年參捨妻加 nk 之本 呂[易試男 OLn 七 9 達年武捨攻妻元之年試捨씨녀:fit津節付印 右人矣洪武十二年十一月 述谷縣父 妻同 1E 棟省以淮 10 戶學生廉士道年燁捨本龍源縣父令同正有卿祖令同正臣祐故曾祖令同正 得龍母召史本天安府外祖令同正全長 11 祐戶妻良衣 富年却捨參本麻田父令同 正徐珠柳吾大故祖別將同正文貸 故曾祖散員同正乙貴母召史本文州 12 外祖檢校中郞將金龍井産森男興萬年十染萱女召史年攻印 右人矣段妻迅 無戶口口申以施行父現付洪武七年九月日丁卯年京戶口以淮 13 戶學生金元奇年但捨但本저印山父令同正金英故祖檢校中郞將金就故曾祖 檢校軍器監金眞故母崔莊故本 14 隣踊縣外祖戶長崔大戶妻午夫年牌捨雄本同村外父令同正吳怨故祖別 將同正仁白曾祖令同正吳英母 15 召史本巨也縣外祖戶長金 龍 戶井産萱男金佐年或 捨染武男金近年或捨 染參男金景故萱女良衣 16 加伊年捨但印 洪武二十四年八月 日 預j ' I · I 陳省夫妄同 籍以淮 17 戶學生徐福年任捨本甫安父令同正田金故祖令同正毛知 曺檢校軍器監金 莊故母召史占勿伊故本同村外祖戶 18 長天奇故戶妻金莊年却捨政本甫安父學生徐劍故祖學生徐哲曾祖令同 正徐安吉母召史本尙州外祖別將同正 19 • 方世井産査男元桂年武捨 at 萱女內爵伊年捨武 女永加伊年捨但印 右人 矣段妻邊戶口王口申以施行印 洪武七年四月日父母現付和 字 弘仁部陳省戶口妻件記以淮 20 戶學生金德原年牌捨政本三涉父白丁小明正丁白夫莊曾祖戶長富三母召 史本德原外祖學生金洪光戶妻 21 召史年參捨拉 l 本寧仁鎭父檢校中郞將金松年染捨陸祖副戶長順長曾祖 別將同正金占伊母召史本雄 善

39 淸州鄭氏 戶 口 單子 39)

39) 1391 年 恭浪王 3 年. 所在 慶北 安東市송천동 典海裵氏宗家. 硏究 呂恩暎, 「西原鄭氏 一件文반와 典海裵氏 戶口單子」, 〈〈慶北史序〉) 7, 1984. 寫本의 古文압로서 後代에 結寫하면서 原型울 裵改하었다고 추축된다. 並産 및 妻 系의 記錄이 빠쳐 있다. 世系回가 있으나 後代의 族語形惡로 바뀌어 있고 店證末의 다몬 戶口單子에 실린 例와 다르다.

1 辛未年成籍 2 前左右衛保勝散員鄭義龍年四十 本淸州 3 父奉善大夫小府少尹鄭探 4 祖重大匡西原君伯鄭顔 盆文克公 5 祖妻平康郡夫人蔡氏 6 父大匡判三司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設軍蔡禍 本平康縣 7 祖中狩致仕蔡仁揆 8 曾祖門下平章事蔡松年 9 外祖 10 曾祖重大匡淸河君鄭慣 11 父奉翊大夫知密直司事寶文閣大學士瑠匡靖大夫都金議 1 平成事文英殿 大司學同提修史蠶章敬公 12 祖監察御史鄭恨贈尙 書 僕射妻父 白 利臣 13 曾祖大將軍鄭顯 14 外祖緩陵直韓陣 本平州 15 曾祖妻父判三司事上洛君金怖盆文英公 本安東 16 父宣授中奉大夫都元帥定遠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都金議中狩上護軍 判典 17 理司事上洛公金方~ · ~行錄內矣巳推忠靖雜定遠功臣三頂大匡奴議中貸判典司事世 子師初令致仕乙未封上洛郡開國公食邑一千戶食貴封三百戶追加宜忠協謀靖亂定國功臣壁上 三 m 大匡盆忠烈公 18 祖正議大夫兵部尙 書翰 林侍學知制話金孝印 19 曾祖文林郞直史鎔追封左僕射金敏成

20 外祖起居郞知制皓朴育靖 本 41사 서 21 外祖順天寺眞殿直金台進 本安東 22 父檢校軍器監金棋 23 祖方藥博士金龍 24 曾祖禮賓注簿金謙守 25 外祖及第權永年 本安東 26 外祖妻父正順大夫判典客寺事致仕權恒 本安東 27 父飛石別將權祐 28 祖步班同正權大俊 29 曾祖戶長正朝權至平 30 外祖文林郞禮효注筋權誰 本安東

40 李和開國功臣錄券 40)a)

40)a) 年代 1392 年 朝鮮太祖 1 年 ( 9 월) 所在全羅北道井邑郡 蓮地洞 28-3, 李鍾燮藏. 掃載 및 硏究 朴天植, 「朝鮮建國의 政治勢力硏究」, 《全北史學》 8, 1984, 李和논 李成桂의 異腹同生으로 왕조교체에서 군사져 oJ . 뒷받침 이 된 핵십 인물이다. 본녹권의 내 용은 태 조실록에 도 비 교져 자세 하게 실려 있으나, 純淡文으로 요약되 었 고공신의 여할과 공신우대에 대한 제도저인 뒷받침을 자세하계 전해’준다.따라서 공 신책봉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행정사와 국어사에 중요하게 이용뮐 수 있다 .

1 功臣都監 2 純忠佐命開國功臣崇祿大夫商議門 下 3 府事兼判義興親軍衛事義安伯李和 4 右員乙開國功臣祿良如可是臥平事 5 'k 段當使與別監同議申言洪武瓜捨但年 6 月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武捨但年八月 7 戴捨日右承旨韓尙敬次知 口傳 8 王旨前朝君位自 恭愍王無子魂逆妖僧辛晴之 9 子隅乘間窟股荒淮無道窓行殺觀戊辰年 10 間妄興師族將犯上國之境而諸將綠義廻軍隅 11 乃自知其罪傳位子昌王氏已絶者十有六年猶

12 尙擇于宗親以定昌府君瑠權署國事而乃 13 香迷不法忘經遠之大禮見目前之小利知其有 14 私不知有公曰制惡其經界之正公忠翊於子培之 15 用凡爲正人君子 R lj不惟思禪必欲加罪誕脇面誤 16 則不惟親呢曲加任用賞罰無章以旦文國法用度 17 無節以傷民財其禹玄費李稿等乘間窟弄誤路 18 功臣以及忠良沿造私人話兵上國社稷生民幾至滅 19 l b.課官憲司腦上封 章 話正其罪惟聽幽姬婦寺之言曲 20 法敎之證言之士皆放鬪之民怨神怒妖禁限作 21 禍亂之幾日不巳門下左侍中克廉門下右侍中 22 趙浚門下侍郞貸成事士衡道傳興安君李濟 23 義安伯李和奈貸門下府事熙啓之閣判中樞 24 院事南開知中樞院事思吉蓬 害 中樞院事鄭 25 捨中樞院副使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典書 26 趙撲大將軍蒙乙鄭掃等識天命之去就人心之 27 向背以民社大義決疑定策推戴 28 宜射共成大業其功莊大帶藏難急判三司事尹虎 29 工曹典 럽敏道 大將軍朴菩禮曹典書英 30 珪知中樞院事趙伴平撰尹趙溫同知中樞 31 院事趙琦左副承旨吉文成均大司成劉敬判 32 司僕寺事龍壽判軍資監事張造等奈謀 33 與議推戴 34 ~身弓其功亦大都承旨最恭中樞院副使金柚前漢 35 陽尹采廷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熟戶曹 36 典밥思忠刑曺典 害 李舒判殿中寺事英茂 37 前禮曺判 書 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 38 金格卯宗司憲中丞孝生典整監高 呂校書監 39 至和開城少尹傅森等在前朝亂政之時注意 40 ~-M以至今 日 固守不꽂其功可尙將上頂人等以次 41 賜功臣之뭉其襄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 42 是齊同日左承旨韓尙敬次知 口傳 43 王旨中樞院使仁貸段犯斤自爲置有亦門下左 44 侍中克廉等以民社大義決疑定策推戴

45 宜身弓以成大業之時同 心使內 平其功 1& 大t, \'r 覇難 46 忘是去有等以向前仁貸乙良功臣克廉例良中 47 #以啓使內良於爲敎右良如敎事是去有等以 48 王旨內事意乙用良啓使內平向事出納是匠有亦 49 王旨內思審是白內平矣右事 n 七段前朝恭愍王礎逆 50 之後辛晩之子隅乘間福棟荒 1흙 殺戱妄興師 51 旅將犯遼陽于時 52 殿下統率諸將學義廻軍隅知其罪傳位子昌王氏 53 已絶十有六年猶尙擇于王氏以權國事而又香 54 迷田制惡其經界之正公原端於子婚之奉正人 55 君子則必欲加罪臨脇面誤則曲加籠任至於禹玄 56 寶李稿等証降功臣以及忠良潛造私人請兵上 57 國則不用盜諒請罪之奏惟聽姬姬請放之言誠 58 言之士皆放隸之神人共償妖禁展作禍亂之幾 59 日生不已爲去有乙門下左侍中装克廉門下右 60 侍中趙浚門下侍郞費成事金士衡鄭道傳 61 興安君李濟義安伯李和慕費門下府 事 鄭熙 62 啓李之蘭判中樞院事南 FJ )知中樞院事張思 63 吉策書中樞院事鄭捨中樞院副使趙仁沃 64 中樞院學士南在禮曺典書趙漢大將軍吳 65 蒙乙鄭掃等拘知天命人心之所決疑定策推戴 66 殿下統率諸將以成大業是難我 67 聖德神功應天順人所致白敎是乃命世之臣盡忠密 68 義佐命開國爲白平所 69 王旨內兒如其功莊大帶磯難忘是去有良余右員 70 等乙良一等功臣 71 稱下立閣蟲形立碑紀功封爵錫土父母妻超三等封 72 贈直子乙良超三等薩職無直子則朗姓女培超 73 二等田地幾結奴牌幾口丘史七名傾拜抱領十 74 名許初入仕摘長世襲不失其祿子孫乙良政 75 案良中開國一等功臣茶之子孫是如施行雜有 76 罪犯有及永世爲等如喪賞令是良如敎是齊 77 判三司事尹虎工曺典書李敏道大將軍朴慈

78 禮曺典習趙英珪知中樞院 Tj 注罰半平壤尹趙 79 溫同知中樞院事趙琦左副承旨洪컵;i文成均 80 大司成劉敬判司供寺事鄭能훑判軍狩監 81 事張造等 n 七段上頂功臣佐 82 命開國之際蒸謀與議推戴 83 殿下爲白平所 84 王旨內兒如其功亦大爲去有良余右員等乙良 85 二等功臣 86 稱下立閣置形立碑紀功父母妻超二等封贈直子 87 超二等器職無直子則朔姓女增超等田地幾 88 結奴碑幾 口 丘史五名直拜抱領八名許初入 89 仕摘長世製不失其祿子孫乙良政案良中 90 開國二等功臣菜之子孫是如施行雜有罪犯 91 宿及永世爲等如喪賞令是良如敎是齊都承 92 旨安最恭中樞院副使金稚前漢陽尹柳愛廷 93 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態戶曺典書吳思忠 94 刑曺典書李舒判殿中寺事趙英茂前禮曺判 95 書李 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金格孫 96 興宗司憲中丞沈孝生典習監高呂校書監張 97 至和開城少尹咸傅森等 n 七段在前朝亂政之時 98 注意 99 殿下以至今日固守不變爲白平所 100 王旨內兒如其功可尙是去有良余右員等乙良三 101 等功臣 102 稱下立閣儒形立碑紀功父母妻超等封贈直子超等 103 藤職無直子則朔煙女滑錄用田地幾結奴碑 104 幾口丘史三名眞拜抱領六名許初入仕摘長世 105 襲不失其祿子孫乙良政案良中開國三等功 l06 臣菜之是如施行難有罪犯有及永世爲等 107 如襄賞令是良如敎是齊井以 108 王旨稱下敎中樞院使金仁貸'七段犯斤自爲置有亦 109 門下左侍中裝克廉等以民社大義決疑定策推戴 110 殿下以成大業之時同心使內 白平所

111 王 旨 內兒如其功莊大帶隅難忘是去有良余右員乙 112 良一等功臣 113 稱下立閣固形立碑紀功父母妻超三等封贈而子超 114 三等森職無直子 R IJ生男姓女塔超二等田地幾結 115 奴碑幾口丘史七名眞拜抱領十名許初入仕摘 116 長世製不失其祿子孫乙良政案良中開國一 117 等功臣菜之子孫是如施行難有罪犯有及永世 118 爲等如襄賞令是良如敎是齊爲等如科 A 119 以錄券成給爲造立碑立閣乙良總工監固形 120 乙良 롬盡院紀功 乙良 藝文春秋館父母妻封 121 爵子孫藤職摘長世裝子孫政案施行乙良 122 吏曺 123 賜給田地丁號申 124 聞乙良戶曺奴碑花名申 125 聞乙良都官殿中寺丘史抱領及入仕乙良兵 126 曺爲等 如使內向 事 出納各 掌官爲良如敎 127 哈乃談錄申 128 聞爲白平亦中洪武武捨但年次月捨陸 日右 承旨 129 通政大夫經雜余貸官兼尙瑞尹如製敎知戶 曺事 130 臣韓尙敬伏奉 131 王旨依申敎矣一等功臣裝克廉趙浚等乙良食邑 132 一千戶食實封三百戶田武伯됴捨結奴碑奈捨 133 口金士衡鄭道傳南問等乙良田武悟結奴姉武 134 捨任口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張思吉趙仁 135 沃南在趙漢鄭描等乙良田 萱 百柴捨結奴碑武 136 捨口鄭捨吳蒙乙金仁贊等乙良田 萱 悟但捨結 137 奴碑捨任口式以 138 賜給爲齊二等功臣乙良並只田 萱 悟結奴牌捨口 139 三等功臣乙良並只田染捨結奴牌染口爲等 140 如各수 141 賜給爲良如敎右如敎事是去有良余錄券施行 b)

b) 내용운 알기 쉽도록 吏讀가 쓰인 본문의 의미소와 형대소를 구분하고 구두김홍 머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右員乙 開國功臣祿券良如可是臥平 事,t段 使與別監同議申言 洪武貫捨 ffi年月 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武捨但年八月武捨日 右承旨韓尙 敬次知 口傳王旨, 前朝君位自恭愍王無子礎避 妖僧辛晩之子隅 乘間 窮股 荒浮無道 窓行殺裁戊辰年間 妄興師旅 將犯上國之境 而諸將 擧義廻軍隅乃自知其罪 傳位子昌 王氏已絶者 十有六年, 猶尙擇于 宗親以 定昌府院君瑠 權署國事 而乃香迷 不法忘經遠之大體 見目 前之小利 知其有私 不知有公 曰制惡 其經界之正 公康喝於子增之 用 凡爲正人君子 則不惟思悼 必欲加罪 識話面護 則不惟親泥 曲加 任用 賞罰無章 以殿國法 用度無節 以債民財其 禹玄寶李稿等 兼間 稿弄証路功臣 以及忠良 潛遣私人 請兵上國 社稷生民 幾至滅止 諒 官憲司 殿上封章 請正其罪 惟聽姬姬婦寺之言 曲法敎之, 誠言之士 皆放隸之, 民怨神怒 妖蔡腦作禍亂之幾 日 生不己, 門下左侍中克 廉·門下右侍中趙浚·門下侍良甄成事士衡·道傳·興安君李濟•義 安伯李和·余貸門下府事熙啓·之蘭·判中樞院事南開•知中樞院事 思吉·答書中樞院事鄭抱·中樞院副使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 典 書 趙撲 • 大將軍蒙乙 • 鄭權 等, 識天命之去就 人心之向背以 民 社大義 決疑定策 推戴立身弓 共成大業 其功莊大 帶磯難忘, 判三司 事尹虎·工曹典書敏道·大將軍朴菩·禮曹典書英珪·知中樞院事趙 伴·平城尹趙溫·同知中樞院事趙琦·左副承旨吉文·成均大司成劉 敬 • 判司僕寺事龍壽 判軍資監張滿 等, 恭謀與議推戴霧射 其功亦 大, 都承旨原恭·中樞院副使金稱·前漢陽尹옻延·前知申事李稷. 左承旨李怨·戶曹典書思忠•刑曹典書李舒 判殿中寺事英茂·前禮 曹判書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金格·興宗·司憲中丞孝生. 典醫監高呂 • 校盡監至和 • 開城少尹傅謀 等, 在前朝亂政之時 注意 森身弓以 至今 日 固守不襲 其功可尙 將上項人等以 次賜功臣之號 其 襄賞之典 有司擧行爲良如敎是齊, 同日右承旨韓尙敬 次知 口傳王旨

142 洪武武捨硏年九月 日 143 錄事都評議錄事李 (手決) 144 錄車權知都評議錄事效勇副尉備巡衛中領別將景 (手決) 146 判官承議郞兵曺佐郞知製 敎李 (手決) 147 判官承議郞吏 曺 佐郞朴(手決) 148 副使朝散大夫禮寅少卿權(手決) 149 副使奉正大夫吏 曺 議郞柳 (手決) 150 使中訓大夫殿中卿直修文殿曺 (手決)

中樞院使仁貸段 犯斤自爲四有亦 門下左侍中克廉等以 民社大義 決疑 定策 推戴腐射以 成大業之時 同心使內平 其功辻大 帶禍難忘是上有 等以, 向前仁貸乙良 功臣克廉例良中 井以 啓使內良於 爲敎 右良如 敎 事是 去 有 等以, 王旨內 事意乙用良, 啓使內平向 事 出納是四有亦 殿下以 成大 業 是難我聖德神功 應天順人 所致白敎是乃, 命世之臣 盡忠密義 佐 命開國爲白平所 王旨內兒如 其功莊大 帶礎!;難忘是去有良余, 右員乙良 一等功臣稱下立閣置形立碑紀功 封爵錫土, 父母 妻 超三等封贈, 直子乙良 超三等 藍職, 無直子則 賜煙女塔 超二等, 田地幾結奴 牌 幾口 丘史七名 眞拜, 肥領十名 許初入仕, 摘長世製 不失其祿, 子 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一等功臣菜之子孫 j i':如 施行, 難有罪犯 有及永 世僞等如, 襄賞令是良如敎是 齊 . 判三司 事 尹虎 • 工曹典 느晶 李敏道 • 大將 軍朴§.禮曹典 書 趙英珪·知中樞院 事 趙伴 ·4~ 尹趙溫·同知中樞 院事趙琦·左副承旨洪吉政·成均大司成劉敬·判司僕寺 事 鄭龍 壽 . 判軍資監事張造 等 nk 段, 上項功臣 佐命開國之際 余謀與議 推戴殿 下爲白平 所, 王旨內 思審是白內平矣, 右事 lk 段 前朝恭愍王葬避之後 辛純之子禍 乘間窟族 荒浩殺戱妄興師旅將犯遼陽于時殿下 統卒 諸將 畢義廻軍隅知其罪 傳位子昌 王氏已絶十有六年 猶尙揮于王 氏以 權國事 而又香迷田制惡其經界之正 公皮翊於子婚之奉 正人 君子則 必欲加罪 織話面誤則 曲加籠任 至於禹玄寶李稿等 誤降功 臣 以及忠良 潛造私人 請兵上國則 不用 값 練 請罪之奏 惟聽姬姬 請放之言 證言之士 皆放鬪之 神人共償 妖 慕 屈作 禍亂之幾日生不 已 篤 去有乙, 門下左侍中裵克廉 • 門下右侍中趙浚 • 門下侍郞贊成事金 士衡·鄭道傳·興安君李濟·義安伯李和·恭 貸 門下府事鄭熙啓·李 之蘭·判中樞院事南閔·知中樞院 專 張思吉.:ttt!:}中樞院事鄭抱·中 樞院副使趙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典 書 趙環·大將軍吳蒙乙. 鄭掃等, 畑知天命 人心之所在 決疑定策 推戴王旨內兒如 其功亦 大

151 使通訓大夫判校書 監事 宋 152 判 事 嘉靖大夫藝文春秋館學士 朴(宣中) 153 判事崇政大夫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 事 渠賢殿大 學 -上 權(仲和) 154 都監員 155 佐郞承議郞考功佐郞 李 (手決) 156 佐郞 157 正郞通德郞考功正郞 申 (手決) 158 正郞通德郞兼尙瑞丞朴(手決) 159 議郞

鈴去有良赤. 右員等乙良 二等功臣稱下 立閣固形 立碑紀功, 父母妻超 二等封贈, 直子超二等藍職 無直子 R lj生身煙女增 超等, 田地幾結 奴 碑幾口 丘史五各眞拜 抱領八各許初入仕 摘長世襲 不失其祿, 子孫 乙良 政案良 c I, 開國二等功臣 其之子孫是如 施行, 難有罪犯 有及永世 爲等如, 襄賞令是良如敎是齊, 都承旨安景恭 • 中樞院副使金稚 • 前漢陽 尹柳采廷·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怨·戶曹典書吳思忠·刑曹典홉 李舒·判殿中寺事趙英茂·前禮曹判書李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 將軍金格·孫興宗·司憲中丞沈孝生·典醫監高呂·校書監張至和. 開城少尹咸傅謀 等 n I::段, 在前朝亂政之時 注意殿下以 至今日 固守不 襲怒白平所, 王旨內兒如 其功可尙是去有良;;f;, 右員等乙良 三等功臣稱下 立閣置形 文碑紀功 父母妻 超等封贈直子超等藍職 無直子則 魏煙 女滑錄用 田地幾結 奴牌幾口 兵史三名眞拜, 抱領六名許初入仕 摘 長世襲 不失其祿.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三等功臣 其之子孫是如 施 行, 難有罪犯 宿及永世爲等如, 裵賞令是良如敎是齊, 井以 王旨稱下敎, 中樞院使金仁費 nk 段 犯斤由焉匠有亦 門下左侍中裵克廉等以 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殿下以 成大業之時 同心使內白平所, 王承內兒如 其功 莊大 帶鵬難忘是去有良永. 右員乙良 一等功臣稱下立閣固形 立碑紀 功 父母妻 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藍職 無腹子則 朔煙女塔超二 等, 田地幾結 奴姉幾口 丘史七名眞拜 抱領十名許初入仕, 摘長世 製 不失其謀 子孫乙良政案良中 開國一等功臣茶之子孫是如 施行, 難有罪犯 有及永世爲等如 襄貸令是良如敎是齊, 爲等如 科科以 錄券成 給爲迫 立碑立閣乙良 總工監, 疆形乙良 固盡院, 紀功乙良 藝文春秋 館, 父母妻封爵 子孫慕職 摘長世襲 子孫政案施行乙良 吏曹賜給, 田地丁號申聞乙良 戶曹, 奴牌花名申聞乙良 都官 殿中寺, 丘史抱領 及 入仕乙 良 兵曹爲等如使內向 事 出納, 各掌官爲良如敎哈乃, 諦錄申

160 161 議郞奉正大夫 李 (手決) 162 知曺事 163 典書盛善大夫修文殿直學士柳 (亮) 164 典書嘉 善 大夫經鎔講讀官껏[ (手決) 165 兼典書 166 判事 167 吏曺員 168 別監

聞爲平白亦中 洪武試捨五年攻月捨陸日 右承旨通政大夫經鐘奈贊官兼 尙瑞尹知裂敎知戶曹事臣韓尙敬 伏奉王旨 依申敎矣, 一等功臣 裵克 廉 趙浚等乙良 食邑一千戶 食質封三百戶 田武悟但捨結 奴碑余捨 口 , 金士衡鄭道傳 南朋 等乙良 田咸悟結 奴碑武捨任口, 李濟 • 李和 • 鄭熙啓. 李之 OO • 張思吉 • 趙仁沃 • 南在 • 趙環 • 鄭描 等乙良 田萱 百柴捨結奴牌武捨 口 , 鄭ffi • 吳蒙乙 • 金仁甄 等乙良 田萱悟毋捨結 奴牌捨ffi口 式以 賜給爲齊, 二等功臣乙良 並只 田萱悟結 奴牌捨口, 三等功臣乙良 並只 田柴捨結 奴碑染口爲等如, 各各賜給爲良如敎, 右如 敎 事是去有良水 錄券施行,

169 通政大夫中樞院右副承旨經廷余貸官知工曺事崔 (手決) 170 果毅將軍神虎衛上將軍鄭 (手決) 171 奉正大夫司憲府史慶 (手決)

41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 4l)a)

41) 寫年眞代 『13朝9鮮2 年史』 太 4祖— 1,1 年1 .9 32. 收錄 『吏없菜成』 부록, 1937. 硏究 小田省吾, 「李朝太祖의 親製親筆아라 불리논 古文간에 대하여」, 〈(靑丘學菜》 17, 1934. 9. 19. 旗田嵐 「新羅 • 商麗IJ) EE 券」, 『朝.~f.中世社合史硏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이 문서 는 李成桂가 長子 芳雨에 게 그의 출산지 인 동북면의 高州와 咸州의 田 22 日 耕과 畜 20 石落울 賜給한 것이다. 당시 동북면의 토지가 노비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 으며, 남부와 달리 발은 日耕으로 껍은 石落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차이를 보인다.

1 賜 子鎭安君芳雨 2 父祖傳來田꿉等乙良各村各庫員伏四標內日耕數父乙用良子孫傳 3 持鎭長契持是平矣此亦中朔方道 n 七段田出收齊爲臥平所無去有等以 4 奴屈以作介耕作爲餘標內作介 □□ 乙良 □□□□□□ 陳損乙用良其 5 界例以稅棒上契持是內敎 b)

b)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이두가 많이 쓰인 중간 부분만 뽑아서 의미소와 형대소를 나 누고 구두검을 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갇다. 父祖傳來田雀等乙良 各村各庫員伏四標內 日耕數交乙用良 子孫傳持 鎭長契持是子矣, 此亦中 朔方道 n t段 出收齊爲臥平所 • 無去有 等以, 奴 屬以 作介耕作爲餘 標內作介 □□ 乙良, □□□□□□ 陳損乙用良 其界 例以 稅棒上契持是內敎

6 洪武或捨任年桐月日中樞院承旨安原恭次知 7 安印 8 王(手決) 9 後 10 高州地沙朴只只伏 11 田柴日耕 12 7J )'.染石落只東道南西秀豆等北渠 13 咸州地 厚 籠耳員伏 14 田萱Jft)] 萱 捨正 日 耕 15 7J )'.武捨石落只東北尙廻安山南大海西河大山北仇只餘餘古介 16 已上田武朔武日耕 17 7d cJ-m:捨石落

42 海州崔氏 戶口單子 42)

42) 年代 1393 年太祖 2 年. 1423 年世宗 5 年. 收錄 『海州崔氏大同譜』. 硏究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硏究』, 1975. 許興植, 『高匠社台史硏究.!l, 亞細亞文化社, 1982. 원자료가 아나고 族議에 轉寫되었으나 내용상 고친 흔적은 져다. 목히 女子가 戶 主로 나타나고, 家族과 身分變化를 나타낸다, 목히 官人層을 유지하면서 일찍부터 中國的인 親族倫理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司宰令公諱洪夫人宋氏太祖戶口 2 部上 場堤萱里矣酉年戶 口 良中 獨女沃溝郡夫人宋氏乙 淮爲內敎 3 洪武二十六年正月 日훑걸찔問東部上 楊堤萱里笑酉年戶口 4 準(淮)戶矣獨女沃溝郡夫人宋氏年五十九줄亥本沃溝郡 父秘書寺書 5 藝同正宋玉故 祖左右衛保勝將軍安 祖曾祖校尉宣母 張氏故本昌寧 6 外祖承奉郞司酷令張曜 夫奉顯大夫司宰令崔洪故本海州父中正 7 大夫判典客寺事行親御大護軍繼通祖壁上三韓三重大匡匡靖大夫 8 都命議中狩判典理監察司事陽平府院君有游曾祖金紫光祿大夫守 9 太師開府儀同三司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監修

10 國史判吏部槍林院事滋古名安壬申登科 母漠協郡夫人梁氏故本楊 n 州 外祖中顯大夫監門衛大護軍致仕梁臣松井産一男齋生仲淵年 12 三十一:卯二男仲澤年二十六墓申 三男仲寶年二十二 四男仲 13 濕年十七節付戶內印, 戶夫矣曾祖門下侍郞平章事崔滋本海 14 州 父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敏古名敏輔祖監察御史允仁庚申年 15 同進士及第曾祖禮部尙書油大康十年丙科及第高祖守司空中법侍 16 郞平章事判兵部事上柱國良平公思齊重熙二十三年丙科及第第一 17 名玄祖配興推忠 1 훗化康靖緩濟功臣開府議同三司三重大匡守太師 18 中합令判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文和公 , 惟善太平十年御試乙科獨 19 步壯元玄玄祖配器推忠費道佐理協謀同 德允理弘文懿儒保定緩靜 20 康濟功臣開府儀同三司三重大夫太師中書令判吏部事監修國史上 21 柱國文憲公崔沖統和二十年甲科壯元母江陵郡夫人金氏本同郡外 22 祖檢校禮賓少卿行侍御史賜紫金魚袋金瑞廷丙戌年同進士及第 23 戶矣夫矣祖郞崔有游妻父匡靖大夫知敍議府事版圖判書上將軍僖 24 順公洪祿途本開寧郡父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吏部尙 렵 釣祖將 25 仕郞衛尉主簿同正光儒曾祖文林郞禮賓主흄針司正成遠母樂浪郡夫 26 人金氏本同村外祖朝散大夫左右衛將軍金玄培戶夫矣曾祖郞崔滋 27 妻夫直長同正朴育章本竹州父內侍供円 B 署丞逢均原貞元年登科祖 28 京市署承英生曾祖良福署丞天柱母崔氏本全州外祖直長同正崔允 琦 29 戶夫矣外祖中顯大夫監門衛大 30 護軍致仕梁臣松本楊州 父正憲大夫左右衛大設軍致仕梁!打祖追封 31 問門祗侯淑才曾祖西頭奉官熙母上黨郡夫人金氏本淸州外祖金吾 32 衛上護軍致仕金甫戶夫矣外祖妻父通憲大夫民部典書致仕洪文 33 慶本慶州父中正典校令致仕彦邦祖雜職署令美曾祖司産直長同正 34 得呂母樂浪郡夫人李氏本慶州父祖攝郞將李君老戶女矣父秘書 35 藝同正宋玉故本沃溝父左右衛保勝將軍宋安祖祖隊尉宣曾祖 36 慶緩員下散員原規母尹氏本高敵縣外祖隊尉尹世寶戶女矣外祖承 37 奉郞司疆署令張曜本昌寧父齋生張策祖檢校軍器監良俊曾祖權知 38 迎逸錄事文林郞檢校軍器監議母郭氏本玄風縣外祖主簿同正郭安 39 植節付戶內印後領郞將公諱仲澤世宗戶口 1 正統六年辛酉멸十쁘젊 二月 十四 日 戶 口 漢城府準 (淮) 本府上去矣卯年 2 戶口帳內北部觀光坊三里住戶內侍前義校尉神武侍衛司後領郞

3 將 崔仲澤年五十六戊 I. h 生本海州 父中顧大夫司宰令洪祖中正大夫 4 典客寺事行親御軍大設軍樞通付祖塾上三韓三重大匡匡正大夫 5 都敍議中狩判典理監察司事腸平府院君有游外祖左右衛保勝郞將 6 宋玉本沃溝妻崔氏年四十九乙卯生本川寧父端誠元亮守義佐命功 7 臣壁上三韓大匡川 寧府院君天儉 祖追封推誠翊戴輔理功臣大匡門 8 下 1 첫成事判版圖司 事上護軍漢曾祖 左右衛保勝郞將興外祖左右衛 9 保勝郞將車之普本海南並産一男麟子年丙子二男安生年戊寅

43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43)

43) 年代 1395 年 太祖 4 年 윤 9 월. 收錄 『朝鮮史料菜眞』 第一輯. 所在京畿道 平澤郡 振威面 北面 跡台植 告藏. 鄭津은 開國功臣 鄭道傳의 子이다. 본문서는 활자는 아니지만 모두 105 人이 수록 되었고 이들은 다론 원종공신녹권에 실린 인물과 같은 예가 거의 없다. 따라서 원종 공신을 종합쳐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功臣都監 2 功臣嘉靖大夫吏曹典害 3 鄭津本奉化 4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寄是臥平 5 事此段洪武 二十五年十月 日都評 6 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五年十月初 7 九日都承旨安 景恭 次知 8 口傳 9 王旨義興親軍衛策節使允壽定州都護 10 府使皇甫蓋等二百十三員亦 勤勞於內 11 或拜走於外積以歲月 12 予莊多之及兒徒結 常謀 亂찢生不測乃 13 能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惡兒徒伏 14 莘以勞以功在所當賞其功臣之號襄 15 賞之典有司罪行爲良如敎 事是去有 16 等以 17 王旨內事意乙用良啓受使內向事出納是

18 白齊洪武二十六年十二月 日 都評議 19 使司出納內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二 20 日都承旨李稷次知 21 口傳 22 王旨南陽伯永通領三司事宗源等一百二 23 十七員亦自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 24 安危皆注意於 25 予'兪德宣春멈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喪賞之 26 典有司畢行洪武二十六 27 年七月二十七日左承旨李勳次知 28 口傳 29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創始之初是宜 30 先擧其功判開城事仁烈器宇雍容而有 31 先見自 32 予出將入相之 日 乃以짧識注意 33 JJ皓揮衛之功誠有焉判內侍府事師幸於 34 賤祚之初閩則租立而未備曆擧前朝盛之時 35 宮儀損過益不及而飾 36 內助之治功可錄也同判內侍府事尹祥李匡 37 知內侍府事安居等難未及此補助之益蓋 38 多有之亦可錄也三司左僕射仲和前門下 39 贊成事石環等八員亦自辛氏稿位亂極思 40 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 41 予其喪賞之典有司畢行爲良如敎是齊洪 42 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左承旨李勳 ”43 次口知傳 45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創始之初是宜 46 先擧其功前判三司事仁裕前判開城府事 47 韓裁等六十一員亦自辛氏窟位亂極思治 48 之而安危皆注意於 49 予哈德宣뿜텁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檢校密直 50 副使方澤檢校中樞院府事乙俊等十一員

51 亦方 52 郞位之時供在日官心不疑武諦 卜天時勸登 53 大位其功亦 可賞已其喪賀之典有司畢行爲 54 良如敎是齊洪武二十六年七月 二十九 日 55 左承旨李勳次知 56 口傳 57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I 當創始之初是宜 58 先殿其功前典 書 天守天祐等五百九十五 59 員亦於 60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備 賞 限險揮 61 衛 62 ~皓偉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 63 不能忘也或適遠而擧義之 日 雜有不與焉 64 者前功安政略平有司宜惑載 賞 典亦敎事 65 是 白 齊 洪武二十六年八月十日左承旨李 66 態次知 67 口傳 68 王旨敷奏以言明誠以功而報其 庸 者右之道也 69 判校 書 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 自 70 予在潛邸安危注意眼險不避以至今 日 其喪 71 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72 王旨內 事 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 73 武二十七年五月 日都評議使史出納內 74 洪武二十六年七月 二十九 日 左承旨李勳 75 次知 76 口傳 . 77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l 當創始之初是宜 78 先畢其功前雜林尹李觀檢校余狩門下府 79 事茂宣等十員亦 自 辛氏稿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注意於 80 予哈德宣卷멉 II 致今 日 功亦 不細矣其襄 賞 之 81 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82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 83 武二十七年三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

84 洪武二十六年八月十五日左承旨李愚次知 85 口傳 86 王旨前門下懿成事安翊前 黃州牧使希古等 87 十一員亦自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 88 危皆注意於 89 予'兪德宣春법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襄賞之 90 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91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기야버內是白齊洪 92 武二十七年正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 93 洪武二十六年八月十七日左承旨李怨次知 94 口傳 95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創始之初是宜 96 先擧其功前 書雲 正金寶前軍器少監成乞 97 等三十九員亦於 98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揮衛 99 ~皓停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 100 不能忘也或適遠而綠義之日難有不與焉 101 者前功安政略平其棄賞之典有司擧行 爲 102 良如敎事是去有等以 103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 !F 出納是白齊 104 洪武二十八年二月初九日都評議使司 105 出納內洪武二十八年.:::月初五日都承旨韓尙敬次知 106 口傳 107 王旨商議中樞院事彦修員乙良功臣邦慶例 108 以施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09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出納是白 110 有亦 111 王旨內思審是白內平矣右事 nk 段上項功臣亦 112 或自 113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積以歲月 及其兒徒 114 謀亂卽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罪以沮其 115 謀爲白齊或 自 辛氏稿位亂極思治之際而 116 安危注意於 '

117 殿下 1 兪德宣P,J. ,1 致今 日 爲白齊或於 118 殿下出將入相三十年間許身以死不避限 119 險揮衛 120 殿下則 Il 致今 日 爲白齊或方 121 殿下卽位之初閩則未備而損益前朝盛時 122 之制以飾 123 宮儀爲白齊或方 124 殿下卽位之時在於日官譜卜天時勸登 125 大位爲白齊爲等如 126 王旨內兒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更良功 127 臣職名單字申 128 聞爲白 n t平亦中科科以 129 落點分例敎矣廣州牧使崔湜判事康仲堀 130 前判事童安老策節制使李和尙前牧使 131 金忠敏前卿鄭潮上將軍張哲判事尹莘 132 達大將軍高居正三軍府鎭撫尹仁富將 133 軍李安忠李義中郞將申臨將軍安遇世 134 前監李成茂前雜林尹吳仲華恭費門下 135 府事金淡永嘉府院君權僖判開城柳砲 136 前判開城李居仁政堂文學閔露前永興 137 府尹趙仁瓊奉利君神照開城尹閔開大司 138 憲外經奈賢門下府事致仕崔有雜檢校余 139 費門下府事兪光祐判內侍府事李得芬前 140 兵馬使鄭子義策節制使白彦嚴商議中樞 141 院事李天祐上將軍康祐辛克恭前牧使朴 142 自文右司尹韓仁輔典書鄭津判事洪有龍 ·143 前典書柳溶大將軍康錫李枝象山君康繼 144 權殿中鄕郭敬義判事鄭沿少卿鄭蘭前正 145 韓文善大將軍趙思義前殿中卿卞仲良左 146 諒議朴信小卿李仙祐議郞辛克溫大將軍 147 康澤將軍南貸趙順和少監柳澤少卿兪 148 忠三軍府鎭撫辛龍鳳注簿李自芬前 149 郞將李蘭同判內侍府使尹祥李匡知

150 內侍府事安居判開城成石項前判開 151 城朴形慕文春秋館學士河審前節制 152 使姜筑前政堂郭樞淡賜尹盧쌉前節 153 制使金用超前學土鄭洪典 밥辛有 賢 15 4 義州節制使陳忠貴典반具成祐故檢 155 校判中樞院事卞玉蘭前典 밥崔 汗慶 156 興府左司尹 曹 拘判 事薛懷前執義 鄭 157 熙右副承旨金陸中軍將 軍盧 石柱前 158 典書洪天守故典 書金天祐前典편崔 159 興迪龍希끊潘忠判 事李丕李原景 前 160 判事李儒李天奇李八刺時里魏仁甫 161 金安海判事宋安檢校中樞院副使李 162 可宗典醫監洪淳策節制使鄭臣輔前 163 軍器尹韓釣將軍李原吉中郞將李大 164 中將軍文俊檢校余貸門下府 事 李觀 165 前密直副使柳厚恭貸門下府事致仕 166 柳雲都節制使安景良典 書李 居易商 16? 議中樞院事洪彦修員等乙原從功臣 168 中樞院副使尹邦慶例田三十結奴 169 牌三 口 爲等如各各 170 賞給爲於爲 171 落點分例敎事是白有良示右員等乙良原 172 從功臣 173 稱下敎是餘父母妻封爵子孫藤職 174 有及後世敎是齊 175 賞賜乙良四 17 6 分例敎兒如使內白平餘立碑紀功向 J j~井以 177 各掌官出納爲白遣錄券成給爲良如敎 178 哈乃申 17 9 聞爲白 P t 平亦中洪武二十八年三月 初七 180 日右承旨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雜余 18 1 貸官寶 文 閣直學士知製敎知戶曹事臣閔 182 汝翼伏奉

183 王旨依申敎 1 jt是去有良船錄券施行 184 洪武或捨桐年閔政月 日 185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興威衛右領散員 鄭 (手決) 186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神虎衛保勝別將 朴 (手決) 187 判官宣敎郞閣門通狩舍人 朴(手決) 188 判官通德郞禮曹正郞 崔 (手決) 189 副使奉正大夫禮曹議郞 姜 (手決) 190 副使奉正大夫戶曹議郞 朴 (手決) 191 使 192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書監事直集賢殿知書籍院事兼藝文春秋 館編修官 193 咸 (手決)(傅森) 194 判 書 推忠協짠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 洪(手 決) (吉政) 195 判事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集賢殿學 士 吳(思忠) 196 吏曹 197 佐郞承議郞考功佐郞 李 198 佐郞承議郞兼尙瑞直長 尹 (手決) 199 正郞通德郞考功正郞 柳 200 正郞通德郞金 (九德) 201 議郞奉正大夫世子左弼善知製敎兼藝文春秋館擔修官 徐(居正) 202 議郞奉正大夫李 (手決) 203 知曹事 204 典書 205 兼典書 206 判事 207 別監 208 翊裁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鑑余費官兼尙瑞尹集賢殿直學 士知裝 209 敎知兵曹事 閔 (手決) 210 保功將軍騎巡衛司大將軍金 (手決) 211 朝散大夫司憲侍史鄭 (手決)

44 韓奴介開國原從功臣錄券 44)

44) 年代 1395 年. 太祖 4 年(윤 9 월) 所在 함겅 남도 신창군 오매 리 韓泰淑磁 硏究 최 성 기 , 「 14 세 기 공신녹권을 중십 한 조선 활자문화의 고갈」, 《문화유산》 3, 19 57. 梁泰鎭, 「錄券에 대 한 합誌的 考察」, 《國會回간館報〉〉 21, 1984. 本활, pp. 226~246 참조. 조선초에 목판자로 간행된 녹권으로서 印.lil l 史의 중요한 증거 물이 다. 내 용상으로는 原從功臣 225 人이 수목됨으로씨 金裝鍊 錄券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와 처치지 않는 인물이 대부분이므로 이운 이용하여 조신건국의 주도세력을 연구하는 데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

1 功臣都監 2 功臣前中直司宰監韓奴介本嘉州 3 右員乙原從功臣錄卷良如可是臥千事呢段洪武二 4 十五年十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五年 5 十月初九日都承旨安景恭次知 6 口傳 7 王旨義興親軍衛策節制使允壽定州都護府使皇甫 8 蓋等二百十三員亦勤勞於內或拜走於外積以歲月 9 予莊多之及兒徒結個謀亂襲生不測乃能從一二特相 10 之計請聲其惡凶徒伏莘以勞以功在所當賞其功臣 11 之號要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2 王旨內事意乙用良啓受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二 13 十六年十二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六年 14 七月 二十二 日 都承知李稷次知 15 口傳 16 王旨南陽伯永通領三司事宗源等一百二十七員亦自辛 17 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 18 予哈德宣界텁 ll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裝賞之典有司擧 19 行爲良如敎是齊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七日左承旨 20 李勳次知 21 口傳

22 王旨紀功行堂古有令典筋 I 當創初始之初是宜先畢其功判 23 開城府事仁烈器宇雍容而有遠見 自 24 予出將入相之日乃以舊識注意 25 iJ射揮衛之功誠有焉判內侍府事師幸於 26 賤祚之初閩則租立而未備歷般前朝盛之官儀損過 27 益不及而飾 28 內助之治功可錄也判內侍府事尹祥李匡知內侍府 29 事安居等難未及此補助之益蓋多有之亦可錄也三司 30 左僕射仲和前門下費成事石與等人員亦自辛氏窟 31 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 32 予其襄賞之典有司殿行爲良如敎是齊洪武二十六年 33 七月二十九日左承旨李熟次如 34 口傳 35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1fE I 當創始之初是宜先畢其功前 36 判三司 惠 仁裕前判開城府事韓裁等六十一員亦自 37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 38 予' 兪 德宣탄則 lI 致今 日 功亦不細矣檢校密直副使方澤 39 檢校中樞院副事乙俊等十一員亦方 40 郞位之時供在 日 官心不疑武諦 卜 天時勸登 41 大位其功亦可賞已其喪箕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 42 是齊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左承旨李愚次知 43 口傳 44 王旨紀功行賀古有令典短慣IJ始之初是宜先畢其功 45 前典 書 天守天祐等五百九十五員亦於 46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備賞眼險揮衛 47 霧射伴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不能忘也或 48 遠適而擧義之 日 難有不與焉者前功安政忍平有司 49 宜惑載賞典亦敎事是白齊洪武二十六年八月十日左 50 承旨李徹次知 51 口傳 52 王旨敷奏以言明試以功而報其庸者古之道也判校書 53 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 自 54 予在潛邸安危注意眼險不避以至今 日 其襄賞之典有司

55 界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56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二十七年 57 正月 日 都評議使司 出納內洪武二十六年七月 二十 58 九日左承旨李態次知 59 口傳 60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glj始之初是宜先學其功前 61 雜林尹李觀檢校余費門下府事茂宣等十員亦自 62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安危注意於 63 予兪德宣界밍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喪賞之典有司學 64 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65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二十七 66 年正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六年八月 67 十五日左承旨李愚次知 68 口傳 69 王旨前門下贊成事安翊前黃州牧使希古等十一員亦 70 自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香注意於 71 予'兪德宣뽕則 Il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襄賞之典有司擧 72 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73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二十七年 74 正月 日都評議事司出納內洪武二十六年八月十 75 七日左承旨李愚次知 76 . 口傳 77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創始之初是宜先畢其功前 78 書雲正金寶前軍器少監成乞等三十九員亦於 79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揮衛 80 ~射碑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不能忘也或 81 適遠而擧義之 日 難有不與焉者前功安政答平其襄 82 賞之典有司畢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83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二十八年 84 二月初九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八年二月 85 初五 日 都承旨韓尙敬次知 86 口傳 87 王旨商議中樞院事彦修員乙良功臣邦慶例以施行爲良

88 如敎事是去有等以 89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出納是白有亦 90 王旨 內思審是 白 內平矣右事呢事段上項功臣等亦或 自 91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積以歲月 及其兒徒謀亂郞從一 92 二將相之計請聲其罪以沮其謀爲 白齊或 自 辛氏窟 93 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注意於 94 殿下哈德宜얀則 II 致今日爲白齊或於 95 殿下出將入相三十年間許身以死不避眼險揮衛 96 殿下訓致今日爲白齊或方 97 殿下卽位之初閩則未備而損益前朝盛時之制以飾 98 宮儀爲白齊或方 99 殿下郞位之時在於日官證 卜天時勸登 100 大位爲 白 齊爲等如 101 王旨內兒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更良功職名單 102 字申聞爲白 n t平亦中科 k 以 103 落點分例敎矣前牧使崔允壽金允珍李之原朴陣裝短商 104 議中樞院事柳原之中樞院副使金希善崔融觀察使 105 崔遠前觀察使姜隱前密直副使柳溶張寬前判厚 106 德府事朴興陽前判三司事姜仁裕前提學許時上黨 107 府院君韓藏前大都護府使李士謂李專檢校中樞 108 院副使殷質策節制使張日誠典書唐誠前典書吳 109 明理金雍敍徐貴접[李和雨吳伯成李宗茂金永奇朴 110 軒韓龍角文係宗上將軍盧原誠具成亮檢校內侍 111 府事方彦判事李美忠姜具嚴仁平李龍吳原祐 112 李彦朱者音不花府使孫孝宗鄭岡前府使張原卿 113 洪怒高薛前判事桓天裕李蔚安松彦金景金守吳 114 原朴仁壽金允立金己大將軍洪斌韓珪鄭乙邦 115 李和英申考昌崔士成鄕金鼎卿宋彦祐龍監李寶 116 劍金鳳德康圖鄭允底司憲中丞柳觀前司憲中丞 117 慶習前左尹安宗劍前尹趙和兪仁吉前卿李霜金 118 升前監金秩金延金善池伯顔魯仁哲辛裕金啓蘭 119 李原白金達原天徐原奇前令金吾乃徐用奇金麗 120 生姜溝趙心金高時加勿故令李思益前正張藝同

121 金承啓金廷祐閔誠 富 劉誠朴 彦 張用液朴原奇金 122 貸都設將罪陳汝安議郞將申善辛有定 三 司評議 123 朴淳少卿 姜 現權希達李仲培少監楊弘 達 韓長祐 124 將軍李激康有信鄭龜鄕開李思諦李文楊弘 125 達鄭普賢金重寶金宇司閩李德時崔採司論黃在 126 中康敬善內說者沈舒韓幹左承直金重쌌前將軍 127 金九祥前護軍金貴寶金英 富 前抱郞金先大白原奉 128 李必梁憲文良韓奴介黃忠彦前副令金成沈之白李 129 光金豆彦劉河前小監金奉韓}J II 勿金原之任得邦前 130 副正金思溫文月者金仁幹文天奉李光錄姜居信徐歸 131 守崔天桂金夫介魯玄守鄭安道金啓林萱李英嚴白華 132 金天圭盧成知州事辛克禮金端趙謙前知州 事 李陽 133 生三軍府鎭撫延天祐開城判官尹憶前寺丞李森中 134 郞將黃哲原仁呂朴陽鄭夫介金己隣禹萬魏臣忠 135 高天連朴英守李萬誠金升鼎李雨邊原用朴資守 136 安治金乙華朴希茂田興雨金奉命金思純龍似鏡原 137 延守金脫前中郞將韓定卓思俊姜彦中周仁吉林 138 夏雨李柱李英富文原金甫介金 澤 尹德海金世奉 139 常博士金科司膳署令朴子良注簿辛克敬郞將朴 140 有淸徐良底李允良周原義劉彦生全可信李得生 141 金河生前郞將曹閔敬金龍宋文白仁奇鄭齊別將 142 李興守宋允齊李觀生前散員姜天命員等乙良大 143 將軍李和英例以田十五結爲等如各各 144 賞給爲良於爲 145 落點分例敎事是白有良余右員等乙良原從功臣 146 餘下敎是餘父母妻封爵子孫藤職 147 有及後世敎是齊 148 賞賜乙良置 149 分例敎兒如使內白赫立碑紀功向事井以各掌官出 150 納爲白造錄券成給爲良如敎 II 兪乃申 151 聞爲白 nk 平亦中洪武二十八年三月初七日 白右承旨 152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雜奈貸官寶文閣直學士 153 知製敎知戶曺事臣閔汝翼伏奉

154 王旨依申敎事是白有良示錄券於行 155 洪武二十八年間九月 日 156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尉興威衛右領散員鄭 157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神虎衛精勇別將朴 158 判官宣敎郞閣門通貸舍人崔 159 判官通德郞禮曹正郞崔 160 副使奉正大夫禮曹議郞姜 161 副使奉正大夫戶曹議郞朴 162 使事朴 163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書監事直集賢殿知書籍院事兼藝文春秋 館編修官咸 164 判 事 推忠協狩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洪 165 判 事 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集賢殿學 士吳 166 吏曹 167 佐郞承議郞考功佐郞李 168 佐郞承議郞兼尙瑞直長尹 169 正郞通德考功正郞柳 170 正通德郞金 171 議郞奉正大夫世子弼善知裝敎兼藝文春秋緖編修官徐 l?2 議郞奉正大夫李 173 知曹事 174 典 曺 175 典 書 176 兼典 콴 177 判事 178 別監 179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雜奈贊官兼尙瑞集賢殿直學士 知製敎知兵曹事閔 180 保功將軍龍騎巡衛司大將軍金 181 朝散大夫司憲侍使鄭

45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4S}a)

45) 年代 1395 年 太祖 4 年. 所在 全羅北道 井邑郡 七였面 武城里 886. 道康金氏宗中i보문 437 호) 1965.10. 15 . 收錄 『忠敏公開國原從功臣錄券.!I 1967, 宗中刊行本. 硏究 朴天植, 「開뿜原從功臣의 硏究」, ((群山敎育大論文染〉〉, 10, 1976. 開國功臣錄券윤 本功臣錄券이타 한다면 原從功臣錄券은 보다 광법위하게 조선건국 에 참여했던 많은 人物을 책봉한 녹권이고 현재 1 차자로만 6 가지가 있다. 이 가운 데 金懷鍊 錄券온 가장 많은 類가 기 목되고 文합의 크기 도 가장 크다. 700 人이 수목 되었고, 이둘의 책봉동기가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조선전국의 주도세력을 연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 다. 또한 吏讀도 本功臣錄券보다 좀더 보편적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功臣都監 2 功臣前通政大夫公州牧使兼 3 管內勸農兵馬使金懷鍊 本貫 4 道康 5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 6 平事 n 七段洪武武捨毋年捨月 日都 7 評議使司出納內洪武戴捨任年 8 捨月初次日都承旨安景恭次知 9 口傳 10 王旨義興親軍衛策節制使允 壽 定州都護 11 府使皇甫蓋等武百捨參員亦勤勞 12 於內或拜走於外積以歲月 13 予莊多之及兒徒結儀謀亂變生不測 14 及能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惡 伊l 15 徒伏莘以勞以功在所當賞其功臣 16 之號喪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7 王旨內奉意乙用良啓受使內向事 18 出納是白齊洪武武捨陸年捨戴月 日 19 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武捨陸年染

20 月 咸捨武 日 都承知李稷次知 21 口傳 22 王旨南陽伯永通領三司事宗源等登悟 23 武捨染員亦 自 辛氏窟位亂極 24 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 25 予哈德宣짠回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襄賞 26 之典有司畢行爲良如敎是齊洪武 27 武捨陸年染月 試捨染 日 左承旨 28 李勳次知 29 口傳 30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舒 1 當創始之初 31 是宜先學其功判開城府事仁烈器 32 宇雍容而有遠見自 33 予出將入相之日乃以舊識注意 34 腐射揮衛之功誠有焉判內侍府事師 35 幸於 36 錢祚之初閩則租立而未備歷殿前朝 37 盛時之宮儀損過益不及而飾 38 內助之治功可錄也同判內侍府事尹祥李 39 匡知內侍府事安居等難未 40 及此補助之 41 益蓋多有之亦可錄也三司左僕射仲和 42 前門下狩成事石環等桐員亦 自 43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 44 意於 45 予其喪賞之典有司腦行爲如良敎是齊 46 洪武武捨陸年染月 武捨攻 日 左承旨 47 李態次知 48 口傳 49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創始之初 50 是宜先擧其功前判三司事仁裕前 51 判開城府事韓裁等陸捨萱員亦 自 S2 辛氏稿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

53 意於 54 .:..Fn 兪德宜界圓|致今 日 功亦不細矣檢校 55 密直副使方澤檢校中樞院짊使 56 乙俊等武捨員亦方 57 郞位之時供在 日 官心不疑或諦 卜 天時勸 58 登 59 大位共功亦可賞已其襄賞之典有司殿行 60 爲良如敎是齊洪武武捨陸年染月或 61 捨次日左承旨李態次知 62 口傳 63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I 當glj始之初是 64 宜先擧其功前典書天 -品 天祐等正悟 65 吹捨任員亦於 66 予出將入相參捨餘年許身以死備 邪 眼 67 揮衛 68 ~m 停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 69 誠不能忘也或適遠而擧義之 日 難 70 有不與焉者前功安政忍平有司宜惑 71 載賞典亦敎事是白齊洪武武捨陸年 72 劉月捨日左承旨李勳次知 73 口傳 74 王旨吉敷奏以言明試以功而報其庸者古之 75 道也判校書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 76 自 77 予在潛邸安危注意眼險不避以至今 日 其 78 喪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 79 是去有等以 80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81 洪武戴捨染年正月 日 都評議使司 出 82 納內洪武武捨陸年染月 武捨政 日 左承 83 旨李熟次知 84 口傳 85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l 當創始之初是

86 宜先殿其功前鷄林尹李觀檢校慕狩 87 門下府事茂宣等捨員亦 自 辛氏窟位 88 亂極思治之際安危注意於 89 予'兪德宣!!1 ~11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襄 90 賞之典有司殿行爲良如敎事是去有 91 等以 92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93 • 洪武武捨染年正月 日 都評議使司 94 出納內洪武 ht 捨陸年杭 l 月捨陸桐月捨ffi日左承 95 旨李愚次知 96 口傳 97 王旨前門下狩成事安翊前黃州牧使希古 98 等捨査員亦 自 辛氏廊位腐[極思治之際而 99 安危皆注意於予 n 兪德宣界뭡 11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 100 襄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 101 等以 102 王旨 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103 洪武武捨七年正月 日 都評議使司 104 出納內洪武武捨陸年拉 l 月捨七日左承 105 旨李熱次如 106 口傳 107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I 當創始之初是 108 宜先擧其功前書雲正金寶前軍器少監 109 成乞等參捨政員亦於 110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排衛 m m 彈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 112 功誠不能忘也或適遠而殿義之 日 難 113 有不與焉者前功安政略平其喪賞之典 114 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15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116 洪武咸捨桐年武月 初攻 日 都評議 117 使司 出納內洪武武捨桐年武月 初五 118 日都承旨韓尙敬次知

119 口傳 120 王旨商議中樞院 事彦修員 乙良功臣邦 121 慶例以施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22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 事爲等 如出納 123 是白有亦 124 王旨內思審是白內平矣右事 nk 段上項功臣 125 等亦或自 126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積以歲月 及其兒 127 徒謀亂郞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罪 128 以沮其謀爲白齊或自辛氏窟位亂極思 129 治之際而安危注意於 130 殿下 0 兪德宣卷則 Il 致今日爲白齊或於 131 殿下出將入相三十年間許身以死·不避眼 132 險揮衛 133 殿下訓致今日爲白齊或方 134 殿下郞位之初閩則未備而損益前朝盛時之 135 制以飾 136 宮儀爲白齊或方 137 殿下郞位之時在於日官諦卜天時勸登 138 大位爲 白齊爲等如 139 王旨內親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更良功臣 140 職名單字申 141 聞爲白 nk 平亦中科科以 142 分例敎矣前府使皇甫蓋陳義貴李澳洪 143 保卒檢校侍中李崇故檢校門下府事崔茂宣 1 前知門下致仕金得齊前密直尹就權鈴柳 145 蕃觀察使李至節制使李希忠前密直副 1(6 使郭旋權鉉權顯金天理檢敎中樞院使金 147 之瑞原賓柳方澤盧乙俊前開城尹李舒 148 原柳均鄭義前節制使丁令丁令孫故檢校密直 149 副使周原前蓬節制使朴麟祐前典 書 姜 150 儒廉廣原朴諒尹順田燒朴沈呂遇辛良 151 貴奇換高義鄭原輔崔潤文安仁吉鄭復閔

152 中萱沙와沮[洪承祐崔天盧承康允柱任 153 天年姜腸權表趙瓊禹文粹金遜朴之原 154 朴原植安吉申夏黃允奇朴萬龍孫原忠郭 155 萬度金安理洪章善金命山李原質金子河 156 安義權遜金居道金智山趙仁誘林永茂許 157 準張原甫前兵馬使李繼銃前上將軍康侯 158 前判書金昭前門下評理柳惠謀前提學李 159 誠中牧使李黃資복金懷鍊前牧使李衍條朴 160 義龍金之鉉蔡克敬丁子偉鄭原厚金斗南 161 姜思德曺仲生黃居中故牧使李丘直判事李 162 惡曺庶池巨源前判事玉山奇蓋成彦金開 163 李聽黃院梁原奇李有芬李英奇崔思哲金 164 南用楊天祿朴寅吉朴原吉安世高永壽李 165 原貴朴彦朴靖辻也企不花鄭湖李延哲李 166 之用李興林郭允底朴天祐李殿徐仁底金原 197 梁原寺金原龍成乙寶崔松幹仁平金之銃李 168 文大將軍高鳳禮前卿鮮于尹吉佐金商李仁 169 祐崔安雨朴理李子禹嚴永富趙之玉丁夢吉崔 170 混姜廉朴鳳魯彦諒議吳陸監韓彦蔡仁哲 171 金德成嚴仁敬前監仇 自 平朴乙生池哲李玉 172 李允成李疾崔深昌原祐李思恥白寶金申生 173 金順任地藏李都今黃早雨尹福海朴光祐 174 金哲李芬崔原富金哲李順吉金用富前知州事李海李白敬朴 175 原吉李之剛文石柱前令都云壽朴英吉辛天 176 乙張天奇故萬戶鄭子炯前正李溫趙千咸原 177 文之祐朴云生裝允桂咸承彦白漢弘朴允遜金仁 178 浩崔原限雲伯不花李原祥金仲南閔天 179 生申用儒崔思潤劉阿郞介廉公柱辛 180 之奉玄用富鄭諸尹哲金柱朴延任世跡徐 181 天吉徐承啓洪天倫朴天祐朴狩崔毛多 182 吾知州事秦吉修李涉黃演前左尹朴文 183 吉鄭允富盧洪前尹白原池福龍池得龍 184 正劉早雨前慰郞李啓林金 自 珍辛原

185 吉前將軍金久珍韓與寶朴依前少監 186 權之祐任得富朴成龍吳臣傑白仁寶金 187 程朴仁包金乙忠盧英伯金貴生金興朴眞啓 188 崔原者邊得龍金敬德金仁儉金生麗張仁費 189 金章方龍金成吾尹奇辛上朱萬 姜伯金 原同韓 190 大安千韓順李成傑崔英守前少卿李得坊李 191 興門朴桂孫龍天奇廉邦吉李牧李松姜好舍 192 好李良將軍黃似蘭李衍內史舍人安 193 束少監盧湘副正李貞祀前少尹黃得 194 雨全德生金핫앉延上左李英乙金 自 和 195 前副令林逸李天彦廉之甫金之彦 196 金斤前副正朴文柱李長 壽李英發王 197 壽龍 朴得淵權祐張原祿金 連李加勿 198 金任崔也吾乃朴乙沖盧臣啓朴祿 199 李原奇楊店劉玉徐連金原迪林 200 之侯崔乙奇劉仁吉朴根金連李南 201 秀金呂崔化跡朴和朴興孟守石承 202 守金原奇韓天奇崔澤張良邊永奇 203 訓鍊觀司直李陽生三軍府鎭撫宋 204 興寶前正郞金稷前中承李端前牧判 205 官徐勤承金推張思彦中郞將全亮 206 李得貴金希金逸金南逸朴臣忠韓 207 得雨金重器金貴金溫朴順和李之 208 興前監務朴陽生前中郞將吳允義 209 崔原奇李原中林乙成李仁祐李之奉 210 申程金原富朴興達金仁甫邊成萬鄭 211 天富金天延宋仁祐孔奇李藝尹之原 212 金成柱庚天老李仁守池原魯成佐張 213 順雨李德龍朴允卿金成吉金南澤 214 李光孫李英守李湖韓良啓朴彦李 215 之彦廉成萬朴良富李云甫方之信 216 嚴仁甫金呂生嚴保李原龍金天命趙 217 原吉朱原奉孫仁呂金南玉金安張乙珍

218 李夫介方天姜和尙梁啓金思奇朴英 219 眞朴天崔安彦文成哲金思彦金啓邊 220 呂 崔克信陳臣彦金乙富金仁英邊原 221 嚴公誘金底朱大)|IJ曺佐郞安升慶前 222 佐郞李士剛丞李公裕注簿高然柳原 223 直張傍許枚故中郞將金光利前注簿 224 秦敷立郞將金寶景林時大趙成玉辛思 225 義沈仁吉李云龍朱方吉徐金剛安天 226 祐徐仁奇魏仁柱韓原吉曺趙成吉甫 227 劉末市林仁吉金義山金取玄祐辛 228 天奉姜臣柱金富金萬李 自 芳原奉 229 奉思義金彦富李原哲孟順富辛 230 思貴原祐金原甫前郞將孔成柱李萬 231 李夫介孟良啓金靖徐龍徐天起沈龍韓 232 八主韓加大楊加里李英뺐文哲李連雨許富 233 金佐金乙光金誠李原立韓乙卿張益沖 234 金重究梁仁柱辛玄啓李萬韓得啓原天啓 235 安吉辛得奉羅進黃乙跡李乙奉申守原 236 大守朴仁奇黃乙仲金用富咸仁永李哲崔 237 仁甫朴丁辛天已朴奇趙萬崔雨林最朴 238 仁奇 蔡河生仁奉韓原吳原吉 別將吳逸 239 嚴英守金思友金原原卿沈順景李英順李 240 果跡孟彦尹尙俊朴仁被李原費金麟金稀 241 黃甫仁韓均原奉李答辛光富鄭時雨鄭 242 文吉金南張翼李彦林河進魯仁儉全龍奉 243 前別將劉時賀劉大富趙加勿李萬 自 李 244 英吉金龍奉金安守梁原奇韓甫羅吾金 245 余怒李原魯都乙赤林仁祐劉原奇李仁 246 中邊漠劉金 日 永奇劉羅知劉於山朴原祐李 247 仁奇郭天起申吉富高豆彦朴原吉黃甫介 248 高松呂 金暗金哲曺漢嚴祿朱奉李石啓金 249 守文燮宋天林原奇金南用張原李逢吉石 250 甫介鄭龍朴仲方龍尹臣祐金松姜原李松

251 李原安千金沖韓倫孟原光金迪金乙富高 252 天富朴沖金天儉崔萬李大柱金成柱林豆 253 彦車菓金奇崔原守林成乙吳永具楊 254 得富李白崔原禮金思衍韓乙富申陽德 255 金仲富金祿金啓富金斗金田金哲車仁金 256 延李富權誠祐李原吉李田朴奇上宋仁儉 257 孟天富金原吉金永金市賢公成祐金費 258 英尹天祐徐得仲宋原富天柱全陽守盧 259 英富咸千金延守夫咸千甫劉千吾 26 0 李之松毛河照散員金乙富金仁弼 261 劉德興文義尹奉崔游金 富李停咸龍琦 盧 262 永富高天朴忠連金天奉黃天奇李奉秦 26 3 丁 前散員徐允景金永甫姜菓林芳啓 26 4 李生崔乙奉林郞官喬碩崔延海金龍奇 26 5 金守文李原吉金成彦廉伐介蔡林孫柱 26 6 李松金奉金文生尹天李天富蔡仁奇李 26 7 原金成柱韓君禮韓永責李仁韓仁 富 26 8 朴乙生朴柱崔天王金誠住金玉孟進金 269 乙 之金팠生辛奇金中甫蔡原池得千李 270 逢順李原邑今音松李天祐方長守吐也 27 1 介前任尉朴生等乙良子孫藍職 272 有及後世爲於爲 27 3 分 例敎事是去有良余右員等乙良原從功臣 274 稱下敎是餘父母妻封爵子孫藍職 275 有及後世敎是齊立碑紀功向奉乙良置各掌 27 6 官出納爲 白 造錄券成給爲良如敎哈乃申 277 聞爲白 n k 平亦中洪武戴捨例年參月 初 278 柴日右承旨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雜 279 參貸官寶文閣直學士知製字敎戶曺事 28 0 臣 閔汝翼伏奉 281 王旨依申敎事是白有良余錄券施行 282 洪武武捨劉年間攻月 B 23 3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尉興威衛右領散員 鄭

284 錄事推知都評議錄京前神虎精勇別將朴(手決) 285 判官宣敎郞閣 通費舍人朴 (手決) 286 判官通德郞曺正郞崔 (手決) 287 副使奉正大夫禮曺議郞姜 288 副使奉正大夫戶曺議郞朴 (手決) 289 使 290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 密監事直菓 賢殿知 찬 籍院事兼壅文春秋第 編修官 咸(手決) 291 判事推忠協費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 洪(手決) 292 判事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渠렸殿學士 吳(手決) 293 吏曺 294 佐郞承議郞考功佐郞李 295 佐郞承議郞兼尙瑞直長尹 296 正郞通德郞考功正郞柳 (手決) 297 正郞通 德郞金 298 議郞奉正大夫世子左弼善知製敎兼藝文春秋館編修官 徐 (手決) 299 議郞奉正大夫李 (手決) 300 知曺事 301 典 書 302 典書 303 兼典書 304 判事 305 別監 306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廷余狩官兼尙瑞集賢殿直學士知 製 307 敎知兵曺事 閔 308 保功將軍龍騎巡衛司大將軍金 309 朝散大夫司憲侍史鄭 (手決)

46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46)

46) 年代 1395 年 太祖 4 年(윤 9 월). 所在 全羅北道 井邑郡 所聲面化龍里 汗井部落 張順南藏 . 硏究 朴天植, 「開國原從功臣의 檢討」, 《 史厚硏究 〉〉 38, 1984. 봇으로 쓴 功臣錄券으로서 金恨 鍊 錄券과 형 식 은 비 숫하나 222 人의 공신만 수목되 어 있다. 功臣온 韓奴介 錄券에 실린 인물과 같은 예가 많다. 비교하여 정확히 판독 하는 데에 이용뮐 수 섰다.

1 功臣都監 2 功臣前奉翊大夫密直司使上護軍 3 張寬昌山君 4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平事 5 pt段洪武武捨ffi年捨月 日 都評議使司 6 出納內洪武武捨五年捨月初次日都承 7 旨安景恭次知 8 口傳 9 王旨義興親軍衛策節制使允 홉 定州都護 10 府使皇甫蓋等武百捨參員亦勤勞於內 11 或拜走於外積以歲月 12 予莊多之及兒徒結個謀亂襲生不測乃能 13 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惡凶徒伏莘以 14 勞以功在所當賞其功臣之號喪賞之典 15 有司畢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6 王旨內事意乙用良啓受使內向事出納是白齊 17 洪武武捨陸年捨武月 日 都評議使司 出 18 納洪武咸捨陸年捨月 武捨戴 日 都承旨 19 李稷次知 20 口傳 21 王旨南陽伯永通領三司事宗源等登百武捨 22 染員亦 自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 23 危皆注意於

24 予 ll 兪德宣싼則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襄賞之 25 典有司學行爲良如敎是齊洪武或捨陸 26 年染月 武捨染 日 左承旨李怨次知 27 口傳 28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l 當創始之初是宜 29 先畢其功判開城府事仁烈器宇雍容而 30 有遠見自 31 予出將入相之 日 乃以舊識注意 32 ;tJ;射揮衛之功誠有焉判內侍府事師幸於 33 賤祚之初閩則租立而未備歷罪前韓盛時之 34 宮儀損過益不及而飾 35 內助之治功可錄也同判內侍府事尹祥李匡知內 36 侍府事安居等誰未及此補助之益蓋多有 37 之亦可錄也三司左僕射仲和前門下貸成事 38 石휴等八員亦自辛氏窟位亂極思治之 39 際而安危皆注意於 40 予其襄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是齊洪 41 武咸捨陸年染月或捨次日左承旨李怨 42 次知 43 口傳 44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1 當創始之初是宜先 45 擧其功前判三司事仁裕前判開城府事韓 46 藏等陸捨査員亦自辛氏窟位亂極思治 47 之際而安危皆注意於 48 予"兪德宣먄.'W ll 致今 日 功亦不細矣檢校密 49 直副使方澤檢校中樞院副事乙俊等捨登 50 員亦方 51 郞位之時供在 日 官心不疑武談 卜天時勸登 52 大位其功亦可賞已其襄賞之典有司學行爲 53 良如敎是齊洪武武捨陸年染月 或捨吹 54 日左承旨李勳次知 55 口傳 56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創始之初是宜

57 先惡其功前典害天守天祐等任悟吹捨但 58 員亦於 59 予出將入相參捨餘年許身以死備쌉眼險担衛 60 謀射傳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 61 不能忘也或適遠而殿義之 日 센(t有不與 62 焉者前功安政忍平有司宜惑載賞典亦 63 敎事是白齊洪武貝\捨陸年杭 l 月 捨 日 左 64 承旨李勳次知 65 口傳 66 王旨敷奏以言明試以功而報其庸者古之道也 67 判校書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 自 68 予在潛邸安危注意眼險不避以至今 日 其襄 69 賞之典有司繼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70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 71 武捨染年正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式 72 捨陸年染月戴捨次日左承旨李愚次知 73 口傳 74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1 當創始之初是宜 75 先擧其功前雜林尹李觀檢校參貸門下府事 76 茂宣等捨員亦 自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 77 而安危注意於 78 予兪德宣완訓致今 日 功亦不矣其襄賞之典 79 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80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 81 戴捨染年正月 日 都評議使司 出納內洪 82 武武捨陸年勝 0 月捨任日左承旨李勒次知 83 口傳 84 王旨前門下狩成事安翊前黃州牧使希古等 85 捨登員亦 自 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 86 安危皆注意於 87 予哈德宣뽕밉 Il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襄賞 88 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89 王旨內事意乙用良向事出納是白齊洪武

90 UU 令七年正月 日 都評議使司出納內洪 91 武武捨陸年劉月 捨七 日 左承旨李勉次知 92 口傳 93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 1 當創始之初是宜 94 先綠其功前 曺雲 正金齊前軍器少監成乞 95 等參捨政員亦於 96 予出將入相參捨餘年許身以死揮衛 97 霧身弓碑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 98 不能忘也或適遠而 月흙 義之日難有不與焉 99 者前功安政略平其襄質之典有司擧行爲 100 良如敎事是去有等以 101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洪武武捨 102 劉年武月初政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武捨 103 桐年武月初五日都承旨韓尙敬次知 104 口傳 105 王旨商議中樞院事彦修員乙良功臣邦慶例以 106 施行爲良如敎事是去有等以 107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出納是白有亦 108 王旨內思審是白內平矣右事呢段上項功臣亦或自 109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積以歲月及其兒徒謀亂 110 郞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罪以沮其謀 m: 爲白齊或自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 112 安危注意於 113 殿下哈德宣;l;J!fJ II 致今 日 寫白齊或於 114 殿下出將入相三十年間許身以死不避限險排衛 115 殿下텁 II 致今 日 爲白齊或方 116 殿下郞位之初閩則未備而損益前朝盛時之制以 117 飾宮儀爲白齊或方 ll8 殿下郞位之時在於 日 官談 卜天時勸登 119 大位爲 白齊爲等如 120 王旨內良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更良功臣職名單 121 字申 122 聞爲白p七平亦中科科以

123 落點分例敎矣前海州牧使崔允끊策節制使張 124 日成前典全 習 吳明理金惟紋鐵原府使張原卿 125 羅州牧使金允跡前典 害 徐貸龍 李 和雨 126 大將軍韓珪前典광吳伯成李宗茂前奉 127 常卿李霜中郞將原延守前判事*卜仁海 128 金允立奉常卿金鼎卿上將軍盧原誠具 129 誠亮前江華府使洪怒大將軍鄭乙邦前監 130 金秩軍器監李費釣少卿權希達南賜府 131 使孫孝宗禮曹議郞任中善前少監任得 132 邦前監金延前卿金升將軍鄭龜都間李 133 思證李季文中郞將金稅前郞將鄭濟三軍 134 府副鎭撫延天祐前都競察使姜t '$ 前密 135 直副使柳睿前都護府使李士消李專檢 136 校中樞院副使崔融左道觀察使崔遠 137 商議中樞院慕柳原之籍工監金鳳德左司 138 誤李德時緖工監康圖司農卿宋彦龍知 139 甫州事辛克禮司宰監鄭允底前知通州事李陽 140 生延山府使鄭岡大將軍申孝昌卿崔士威 141 前中承慶習少卿姜現少監楊弘達將軍 142 李發姜有信金宇都障將軍陳汝安將軍 143 楊弘遠前將軍金九祥司憲中承柳觀淳 144 昌郡事金瑞前軍器尹兪仁吉綠工少監 145 李中培三司咨議朴淳右司賜崔罪左司論 146 黃在中郞將鄭普賢前中郞將卓思俊黃哲前 147 寺承李探開城判官尹世奉常博士金科中 148 監韓長祐右司縮康敬善司膳署令朴子 149 良郞將朴有淸前郞將曺閔敬前判三司 150 事妻仁裕上黨府院君韓藏前判事桓天 151 祐工曺典書唐誠前順天府事高薛判事 152 本美忠大將軍本和英前判官本蔚議郞 153 辛有芝司農注簿錄克敬檢校中樞院副 154 使銀實前典書金永奇定州牧使李之原 155 洪州牧使朴陣判事姜具嚴仁平李龍吳

156 原祐李彦前典밥朴軒判事朱者 音 不花 157 前監金핸 8 ij左尹安宗切 n ij判事安松彦 158 前監池伯顔將軍金重寶前監金思溫前 159 副正文月 者金仁幹文天奉前副令金成 160 沈之伯李光前招郞金光大白原奉李必 161 梁憲文良前設軍金ft費前副正李光祿 I62 前擇郞韓奴介前監曺仁哲檢校內侍府 163 事方彦前監辛祐金啓區]前令金吾乃前 164 副正姜居信前中郞將康彦中前正張藝 165 同前軍器尹趙和前正全承啓金延祐閔 166 誠富中郞將原仁呂前中郞將周仁吉林 167 夏雨李柱李英富文原全甫介金澤前郞 168 將金龍宋文前小監金奉前判事金鼎金 169 守前令徐用奇前監李原伯金達原天中 170 郞將朴楊鄭夫介郞將徐良底前郞將白 171 仁奇前監徐原奇前別將吳原祐前典書 172 韓龍角前令金麗生姜消趙心前判事金 173 已前慰郞黃忠彦前副正徐歸守崔原祐 174 金夫介魯玄守前護軍金英富中郞將金 175 己私禹萬魏臣忠郞將李允亮中郞將高 176 天連朴英守李萬誠金升鼎李雨邊原用 177 朴資守安治金乙和朴希茂田興雨金奉 178 命別將李興守宋允濟前副正金豆彦前 179 郞將尹德海前令金高時加勿郞將周原 180 義中郞將金思純龍似鏡前中郞將韓定 181 前散員姜天命別將李觀生前正劉誠朴 182 彦張用漢朴原奇前副正鄭安道金啓林萱 183 李英嚴 白 華郞將劉彦生前副令劉河故 184 令李思益郞將金可信李得生金河生前 185 副正金天奇前提學許時右道都觀察使 186 金希善前典書文係宗前牧使裵短大將 187 單洪斌議郞趙謙前正金寶前副正盧成 188 前少監韓加勿金原之中郞將金世前密

189 直副使張寬前判厚德府事*卜興楊員等乙 190 良大將軍李和英例以田捨但結各各賞 191 給爲於爲 192 落點分例敎事是白有良余右員等乙良原 193 從功臣 194 稱下敎是餘父母妻封짧子孫器職政勿賤役 195 有及後世敎是齊 196 賞賜乙良置 197 分例敎兒如使內白平餘立碑紀功向事 198 井以各掌宮出納爲白造錄券成給爲良 199 如敎哈內申 200 聞爲白 n 七平亦中洪武武捨桐年參月初 201 染日右承旨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鎔 202 參贊官寶文閣直學士知製敎知戶曺 203 事臣閔汝翼 伏奉 204 王旨依申敎事是去有良余錄券施行 205 洪武戴捨桐年間吹月 日 206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尉興威衛右領散員 鄭 207 錄事推知都評議錄事前神虎衛精勇別將朴 208 判官宣敎郞閣門通狩舍人朴 209 判官通郞禮曺正郞崔 210 副使奉正大夫禮曺議郞姜 211 副使奉正大夫戶曺議郞朴 212 使 213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 書監事直集賢殿知書籍院事兼藝文春秋 盤編修官 咸 214 判事推忠協狩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 洪 215 判事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議使司使集賢殿學士 吳 216 吏曺 217 佐郞承議郞考功佐郞李 218 佐郞承議郞兼尙瑞直長 尹 219 正郞通德郞考功正郞 柳

220 正月 F 通德郞金 221 議郞奉正大夫世子左弼善知製敎兼藝文春秋館編修官 徐 222 議郞奉正大夫 李 223 知曺事 224 典書 225 典書 226 兼典書 227 判事 228 別監 229 翊賊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鐘余質官兼尙瑞集賢殿直學士 知製 230 敎知兵曺事 閔 231 保功將軍龍騎巡衛司大將軍 金 232 朝散大夫司憲侍史 鄭

47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47)

47) 年代 1397 年 太祖 5 年. 所在 咸鏡道 瑞川郡波道面 沈元錫 舊藏, 현재 는 釜山 束亞大學校 펨物館에 있음. 收錄 『朝鮮史料菜虹』 第一輯. 金屈活字로 板刻되 었고, 모두 75 人이 수록되 었다. 金模鍊 錄券에 실린 인문과 같은 예가 많다. 내용보다 活字윤 연구하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1 功臣都監 2 功臣前朝奉大夫司宰副令 3 沈之伯本貫靑松 4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平事 P 七段度 5 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七年二月十二日左承旨 6 崔遠次知 7 口傳 8 王旨黃州牧使崔系溶前司監金天奇等一百六十七 9 員等矣段自 10 予在潛邸久勞撰衛前署郞副正金뺐前書雲正成乞

11 等功臣 12 稱下之際偶失不錄其喪賀之典有司並宜珉行爲 13 良如敎是齊洪武二十六年七月 二十五 日 右承旨李 14 勳次知 15 口傳 16 王旨前 書 雲正李芳遠前副令金原等九十六員等乙良 17 原從功臣良中 18 稱下爲良如敎是齊洪武二十六年七月二九日左 19 承旨李愚次知 20 口傳 21 王 旨紀功行賞古有令典短|當往|j始之初是宜先學其功 22 奉常卿張伯自辛氏窟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注 23 意於 24 予'兪德宣완멈 II 致今 日 功亦不細矣其襄賞之典有司 25 擧行爲良如敎是齊洪武二十八年十一月 十五 日 右 26 承旨鄭沿次知 27 口傳 28 王旨前中郞將崔原仁奇等十八員等乙良原從功臣 29 良中井以 30 稱下爲良如敎右如敎事是去有等以 31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納是白置有亦 32 王旨內兒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更良功臣職名單 33 字申 34 聞爲白 n 七平亦中科科以 35 落點分例敎矣前黃州牧使崔系溶商議中樞院事柳 36 原之檢校中樞院使盧乙俊前典書任天年郭萬 37 慶前判事金仁奇朱者音不花前正崔毛多吾申 38 完前監金天奇沈松前抱郡金松前小尹延上左 39 金贊前副正李長 壽 李仲金成富令金原李 40 仁沈之伯前少監金章金奉金程前中郞將池原 41 韓松崔安彦崔之澤崔沖魯成左沈仁忠金永守 42 李卿朱大李成嚴仁甫金哲金仁金責安仁甫郞 43 將金連林仁吉劉朴市前郞將朴彦趙仁奉崔甫末

44 崔碩李夫介李萬宋仁儉蔡河生宋文朴丁前別 45 將李白劉大富金沖姜原鄭龍金奇車萬高天柱 46 朴松李原金哲朴奇嚴李天奇宋仁祐前 47 散員李仁裝今音松李原金龍李生蔡原李松李 48 甫介前毋尉朴生員等乙良大將軍李和英例以 49 田十五結爲等如各各 50 賞給爲良於爲 51 落點分例敎事是白有良 右員等 乙良原從功臣 52 稱下敎是除父母妻封爵子孫談職 53 有及後世敎是齊 54 分賜乙良置 55 分例敎腕如使內 白餘立碑紀功臣向事井以各掌官 56 出納爲白造券成給 爲良如敎"兪乃諦錄申 57 聞爲白 呢平亦中 洪武三十年九月十一 日都承旨 58 通政大夫經延參쨌官集賢殿直學士知製敎知 59 吏曹事臣鄭沿伏奉 60 王旨依申敎事是白有良錄券施行 61 洪武三十年十 月 日

48 趙溫定難功臣田券 48)

48) 年代 1399 年 定 宗 1 年. 收錄 千惡鳳, 『國學査料』 1, 藏간 00, 1972. 許興植, 『韓國中世社台史켰料集』, 亞細亞文化社, 1976, pp. 46~51. 本 합, pp. 247~250 참조.

1 王旨 2 推忠協貸開國定社功臣資 憲 大夫商議門下府 事 同判都評議使司 事義興軍府左軍同知節制使漢 川軍趙 溫 3 卿矣段推誠協謀定難反正載安 今彩 4 宗社爲平功勞重大可賀是去有等以功臣錄券付楊州府土古漢陽業字丁捨 今積福責 結魏束古見州土文字丁捨陸結參捨參

今忘 01 5 束人字丁捨結却捨 a t負政束交河土習字丁招結開城留後司古土 開城芸杯今位兵 字丁却結捨却負黃州土分廉見字機丁朝 ut 今革 6 捨結萱束招字丁內給面捨結亞負染束延安府土盆字丁捨結參捨 却負政束利 )II今 土閑禍慮子찬丁 捨ffi結江華土歲字丁捨却 平今邸伴 今盆 7 結政捨武負登束瑞原地原皇字丁捨結麻田土月字丁毋結劃負ffi 今辰 今甲帳對 束盆字丁ffi結但負政束水原任內永新土臣字丁捨結水 今罪伐 8 原任內松莊土張字丁ffi結合田盛井 登悟 ffi捨 萱結參捨 劉負乙賜 與爲臥平事是等子孫傳持鎭長契持是良於爲敎 9 建文元年武月初八日伏奉 10 王旨安印 11 都承旨通政大夫經鐘參 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學士 知製敎充藝 文春秋館修撰官知吏曹事臣李 (手決)

49 太祖賜給餘致土地文書 49)a)

49)a) 年代 1401 年 太宗 1 年. 寫負 文化財管理局, . 『文化財大觀』 夜物篇 下, 1972, pp. 302~303. 收錄 姑貝房之進 〈慣託t〉) 6, pp. 54~59, 旗田銃, 「新羅 • iOi麗 0 田券」, 《史學雜誌〉) 79 一 3, 1970, 千惡鳳 「朝鮮太祖賜給의 肅愼翁主家袋文합」, 《國學資料》 2, 1972. 太祖의 妄所生인 餘致어 1 개 賜給한 土地文암로 太祖가 末年에 남긴 妄生이 있었다 는 사실온 다몬 곳에서 봅 수 없다. 본문서는 紙本과 石刻本이 있으나 石刻本은 復 刻本이며, 내용은 거의 같고 石刻本온 파손된 紙本의 缺字를 보충할 수 있으므로 刻 本울 따랐다. 당시의 建物配回와 건축용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 建文三年辛巳次月 捨任 日 妄生女子餘致亦中文字成給爲臥平事 n 七段必于 年小 2 妄生是去去而亦今如矣身年將七十一任爲平不 0 兪東部屬香房洞空 □□ 故 3 宰臣許錦戶代熱石井以交易爲餘材木乙良奴子乙用良硏取造家爲平矣便 戴 4 間前後退瓦蓋東付舍萱間瓦蓋周舍萱間瓦蓋酒房參間草蓋庫房參 5 間前後退草蓋樓上庫戴間草蓋內舍廊魏間草蓋西房戴間前後退草蓋南廳

b) 吏泊로 쓰인 중요 부분만 뽑아 의미부와 형대부 를 구분하고 구두검을 적어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建文三年辛已吹月 捨任 日 , 妄生女子跡致亦中 文子成給爲臥平 事p k 段 必于 年小妄生是去有而亦, 今如矣身 年將七十一, 任爲平不哈 東部屬 香房洞空代段 故宰臣許錦戶代 熟石 井以 交易爲餘, 材木乙良, 硏子 乙用良, 硏取造家爲平 身便戴間 前後退瓦蓋,東付舍萱間, 瓦蓋周舍 萱間瓦蓋 酒房參間草蓋, 庫房參間前後退草蓋, 樓上庫咸間草蓋, 內舍廊却間草蓋, 西房戴間前後退草蓋, 南廳參間前退草蓋, 又樓上 庫參間瓦蓋, 合武捨却間等乙 交易, 本文記井以 許與爲去于在, 等以, 永永居住爲平矣, 後次 別爲所有去等, 此文子內 事 意乙用良, 告官辨 別, 子孫傳持銀長居住爲平 事

6 參問前退草蓋又樓上庫參晶罪[蓋合 R\ 捨却間等乙交易本文記井以許與爲 去平 7 在等以永 A 居住爲平矣後次別爲所有去等此文字內事意乙用良告官辨別 子孫傳持鎭長居住爲平事 8 太上王

50 馬天牧佐命功臣敎書 • 錄券 50)

50) 馬天牧佐命功臣敎완 • 錄券. 年代 1401 年太宗 1 年. 所在 全羅南道 谷城郡 馬原華 舊藏. 收錄 『朝鮮史料染眞』 第二輯, 26. 佐命功臣온 太宗의 郞位를 촉진시 킨 제 2 차 王子亂올 승리 로 이 끈 자문에 게 주어 진 공신호이다. 馬天牧은 三等功臣 10 位에 오몬 무인이다, 공신녹권의 다음에 純漢 文의 교서가 吏曹에서 賜給되고 있음운 알 수 있으므로 공신녹권의 시행상 매우 중 요하다. 공신녹권을 동하여 貸錄에 실린 공신책봉의 내용보다 좁머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開國功臣錄券과 大同小異하지만 吏값의 표기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 가 있다.

1 敎 2 翊戴佐命功臣折衝將軍 3 雄武侍衛司上將軍馬天牧 4 王若曰不遇盤根何以試利 5 器不頓良士無以定國亂 6 維爾薛不覇之才秉難奪

7 之節力可以泥虎勇可以兼 8 人通裵適用拘義忘身 9 服勞 10 王家尻著成紹旦精於射藝 11 發而心中所謂熊照之士 12 瓜牙之才者也當逆臣朴菩 13 等陰扶宗親燁亂之 日 14 社稷之危間不容髮爾乃不 15 愛艦命以拘大義密管 16 而群兒攝伏長呼而大怒 17 克淸扶 18 社稷於累卵之危描國家於 19 大山之安予用嘉之曰篤 20 不忘乃命有司繪形立閣 21 紀紹鎬碑兼錫土田藏獲銀 22 帶一膜表裏一哀輕馬一 23 定至可領也於戱朋炫異 24 數戀昭乃熊對揚鴻休無 25 替成命故炫敎示想宜知惑 26 建文三年二月日 27 功臣都監 28 翊戴佐命功臣折衛將軍雄武侍衛司上將軍 29 馬天牧本貫 30 右員乙佐命功臣錄券良 中奇是臥平事 nk 段當 31 使與別監 32 同議申言建文三年正月二十三日淮議政府關 33 建文三年正月 34 十五日左副承旨朴淳次知 35 口傳 36 王旨往者逆臣朴菩包藏禍心陰扶懷安父子謀害我骨肉遂至 37 稱兵向閑魏爲凶逆 38 宗祀安危間不容髮是去有乙上黨侯李住門下左政丞居易門

39 下右政丞河掃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郞費成事英茂 40 左軍慰制叔蕃中軍愍制無썸左軍同知忽制克體園城 41 君無疾等協心拘義應機決策勘定禍難再安 42 宗社盡忠佐命以有今 日 爲齊藝文春秋館學士李來拘義忘私 43 聞裵首告以防禍難盡忠佐命以有今 日 爲齊義安公和完山 44 侯天祐等聞襲社急以制禍難翊戴佐命以至今日爲齊昌寒 45 伯石興完川君淑門下侍郞貸成事之蘭開城留後司留後 46 居正知三軍府事尹抵英烈右軍同知感制尹坤刑曹典害 47 朴밟都承旨錫命上將軍天牧判殿中寺事希閔奉常卿柳 48 祈等推誠觀力累曾斜J忠翊戴佐命以至今 日 爲齊參貸 49 門下府事趙漢三司左使趙溫參貸門下府事權近三司右 50 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感制趙卿左軍戀制 51 承盤左軍同知憲制徐益前同知慰制洪怒兵曺典書子當 52 左承旨李原右承旨升商漢城尹鼎卿右副承旨徐兪上 53 右將軍從茂李應龜齡大將軍嗣宗韓珪金宇文彬前 54 軍將軍尹穆等輸誠協贊久勤調護翊戴佐命以至今 日 55 爲齊軍器小監居信在予潛邸之時當危批患翊戴佐命 56 以至今 日 爲齊爲等如並只功勞重大永世難忘是去有等以 57 喪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有等以 58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關是白有良余臣等參詳逆臣朴 59 fil包藏禍心陰扶懷安父子謀害 60 宗親遂至稱兵向 61 誤却爲凶逆 62 宗社安危開不容髮危急之際上黨侯李{引門下左 63 政丞李居易 64 r, 下右政丞河福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郞贊成 65 事趙 66 英茂左軍密制李叔蕃中軍密制閔無썸左軍同知戀 67 制辛克禮螺城君閔無疾等協心拘義應機決策勘定 68 禍難再安 69 宗社以有今日宜由 70 殿下 71 聖德神功

72 天與人歸所致然猶忠義之臣同心協力盡忠佐 73 命克定危難以至今 (木誠如 74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75 稱下佐命一等功臣 立 棋j固形樹碑紀功 LI 짦錫土父母妻超 76 三等封贈直子超 三 等莊職無直子者i갯姓女婚超二等 77 田幾結奴碑幾口丘史七名眞拜抱領十名許初入仕摘長世 78 襲不絶其祿子孫則記其政案曰佐命一等功臣菜之後難有罪 79 犯有及永世藝文春秋館學士李來拘義忘私聞襲首 80 告以防禍難盡忠佐 81 命以有今 日 義安公和完山侯天祐等聞裵杜急以制禍難翊戴佐 82 命以至今日誠如 83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84 稱下佐命二等功臣立閣圖形樹碑紀功父母妻超二等封贈直 85 子超二等藍職無直子者生身姓女婚超等田幾結奴碑幾口 86 丘史五名眞拜抱領八名許初入仕摘長世襲不絶其祿子孫 87 則記于政案曰佐命二等功臣茶之後誰有罪犯有及永世 88 昌寧伯成石與完川君淑門下侍郞貸成事李之蘭開城留 89 後司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抵金英烈右軍同知戀制 90 尹坤刑曹典 書 朴법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 91 中寺趙希閔奉常卿柳祈等推誠觀力累曾交力忠翊戴佐 92 命以至今日誠如 93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94 稱下佐命三等功臣立閣圓形樹碑紀功父母妻超一等封贈直子 95 超一等慕職無直子者朗煙女婚藤職田幾結奴牌幾口丘史 96 三名眞拜抱領六名許初入仕摘長世襲不絶其祿子孫則記 97 于政案曰佐命三等功臣菜之後難有罪犯有及永世參貸門 98 下府事趙撲三司左使趙溫參貸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 99 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想制趙卿左軍憲制金 100 承霧左軍同知慰制徐益前同知想制洪怨兵曹典書尹子 101 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j 1 tgg II 右副承旨徐 102 兪上將軍李從茂李應沈龜齡大將軍延嗣宗韓珪金宇 103 文彬前右軍將軍尹穆等輸誠協貸久勤調護翊戴佐 四 命以至今日軍器少監宋居信在

105 殿下潛邸之時當危救患翊戴佐 106 命以至今日誠如 107 王旨功勞重大永世難忘理合 108 稱下佐命四等功臣立閣圖形樹碑紀功父母妻封贈直子藍 109 職田幾結奴牌幾口丘史一名眞拜抱領四名許初入仕摘長 llO 世裝不絶其祿子孫則記于政案曰佐命四等功臣基之 111 後難有罪犯育及永世上項功臣喪賞事件一依定 112 社功臣之例移文各掌官셧良行爲良如敎哈乃諦錄申 113 聞爲白平亦中建文三年五月二十四日左副承旨通政大 114 夫經廷參鼓官寶文閣直學士知製敎充藝文春秋 115 館編修官知禮曹事臣朴信伏奉 116 王旨依申敎矣一等功臣乙良田各一百五十結奴牌各十三口各白銀五 117 十兩表裏各一段內眠馬各一匠式以賞賜爲齊二等功臣 118 乙良田各一百結奴牌各十口各白銀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底 119 馬各一四式以賞賜爲齊三等功臣昌寧伯石與完川 120 君淑門下侍郞費成事之蘭開城留後司留後居正知 121 三軍府事尹抵英烈右軍同知戀制尹坤等乙良田各 122 八十結奴碑各八口白銀各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磨馬 123 各一四刑曹典 書 朴멈都承旨錫命上將軍天牧判殿中 124 寺事希閔奉常卿柳祈等乙良田各八十結奴碑各八口 125 銀品帶各一膜表裏各一段內眠馬各一四式以賞賜爲齊 126 四等功臣參費門下府事趙漢三司左使趙溫參貸門 127 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 128 慰制趙卿左軍慰制承露左軍同知慰制徐益前同 129 知慰制洪怒漢城尹鼎卿等乙良 田各六十結奴碑各六 口白 130 銀各二十五兩表裏各一段內麻馬各一匠兵曹典書子 131 當左承旨李原右承旨升商右副承旨徐兪上將軍從 132 茂李荊龜齡大將軍嗣宗韓珪文彬金宇前右軍將 133 軍尹穆軍器少監居信等乙良田各六十結奴牌各六口 134 銀品帶各一膜表裏各一段內眠馬各一四式以賞賜 135 爲良如敎右如敎事是去有良余錄券施行 136 建文三年辛巳二月 日 1-37 錄事權知議政府錄事金 (手決)

138 錄事權知式目都監錄事前將仕郞架閣庫直長金 (手決) 139 判官前宣敎郞籍工注簿宋 (手決) 140 判官通善郞司水監丞安 (手決) 141 副使 142 副使奉正大夫兵曺議郞知製敎鄭 (手決) 143 使通訓大夫判司水監事盧 (手決) 144 使通訓大夫判總工監事朴 (手決) 145 判事嘉靖大夫藝文館學士商議議政府事兼判司水監事鄭 (手決) 146 判事嘉靖大夫參知義興三軍府事同知議政府事金 (手決) 147 都監 148 佐郞承議郞考功佐郞챕[ (手決) 149 佐郞承議郞兼尙瑞注節韓 (手決) 150 正郞通德郞考功正郞知製敎兼尙瑞司丞經鎔副檢討官金 (手決) 151 正郞通德郞兼義興三軍府經歷司都事玄 (手決) 152 議郞奉正大夫藝文春秋館應敎知製敎經鎔侍試官金 (手決) 153 議郞奉正大夫李 (手決) 154 知曹事 155 典書嘉善大夫金 (手決) 156 典書 157 判事 158 吏曹 159 別監 160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經鎔參贊官寶文閣直學士知製敎充藝文春秋館 編修官知禮曹事朴 (手決) 161 折衝將軍神武侍衛司上將軍兼判閣門事具 (手決) 162 中直大夫司憲中丞安 (手決)

51 長城監務關字 51)

51) 年代 1407 年 太宗 7 年. 收錄 『吏讀祭成』 附錄, pp. 24~25. 『朝鮮寺 !!!U 史料』 上, 朝鮮總督府, 1912. 本書 pp. 155~169 참조.

1 監務官爲移接事 2 今月初九日辰到付都時 觀察鄕涉使關內 今月初七日到付 議政府舍人 司關內 去 3 八月二十六日로 文貞公李曲孫子前余쨌議政府事崔有慶 鐵城君李原 安城 4 君李叔帝等狀內 矣徒段 全羅道長城地白巖寺乙 祖上文貞公敎是 三寸叔 父王師 5 復同願私財以 營期大藏經安逆敎是餘 矣徒父母一同長年寶 • 大藏寶 • ,豆 日費 6 井三百石後 矣徒四寸兄前兩街中皓亦 傳住領衆作法祝 7 上爲白如平 節, 慈恩宗中德戒天亦 長城邑內元展資福寺乙良 棄置爲遣一 息程途 8 是在 同白巖寺乙沙 資福寺良中 求望冒受關字下去篤去平 向前寶長 色掌 等乙 9 並只 歸送 同寶長等 任意上下爲臥平 各村資福定禮之意 不合爲白沙餘良 矣徒祖 10 上 願意無違爲平 等以 各各閑望爲去平 右村資福乙良 判旨內 銃如爲迫 同 白巖寺 11 乙良 還屈山門依舊香火等狀是四有 等以 前資福移接乙良 代用磨鍊間先 可初亦 12 判下敎 同郡資福良中 移接向事 關是去有 等以, 向前白巖寺入接住持爲臥子 乙良 13 關內統如先可 資福寺良中 移接是迫 由報向 事 關是有絲 關內事意乙用良 郡 南資

H 福寺乙 今月十日及良 移接向 事 15 右關白嚴寺三網 16 永樂五年丁亥十一月 初九 日 17 監務(手決)

52 沈彦沖兵曹朝謝帖 52)

52) 年代 1409 年 大宗 9 年. 所在 咸鏡南道 淵川郡 波道面 沈元錫. 收錄 『朝鮮史料集眞』 第-輯. 朝謝란 다른 판칙으로 입명되는 자의 신분을 司憲府에서 조사하여 져격자인가를 동보하논 문서이다. 沈彦沖은 武班이었기 때문에 兵曹에서 朝謝분 의되하였고 豪陳 인 司憲府의 兵房 畵 吏가 이룰 작성하였다. 兵曹가 이를 받아 재작성하여 본인에게 전한 것이다. 이려한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시행되었으나 조선초에 폐지하였다가 定 宗時에 복구했다.

I 兵曹僞朝謝事司憲府兵房 書 吏李子烈 永樂七年三月二十七 2 日名關曹所申永樂七年三月初四日 3 判修義副尉龍騎巡衛司前領副司正敎學生沈彦沖作還 4 朝謝由移關爲余 行合下須至帖者 5 右下副司正沈彦沖淮此 6 .永樂七年三月二十八日 7 朝謝事 令史金 8 左參議 (押) 正郞 (押) 佐郞 (押) 9 帖 判書判書 右參議(押) 10 正郞 佐郞(押) 11 知事 正郞 佐郞 (押)

53. 蔚珍張氏 戶 口 單子 53)

53) 年代 1415 年太宗 15 年.

I (牌籍勝本J 2 郞將公永樂乙未帳籍騰本

收錄 『蔚珍張氏族證』, 1906, 1926. 『蔚珍郡誌』, 同編纂委員ff, 1971. 이 호져의 원본은 1970 년까지 울전장씨 종가에 보촌되었다가 없어졌다. 울진군지와 울진장씨 족보에 수목되었으며, 첫머리에 缺落된 부분이 있으나 英限南氏 族쁩의 草稿 인 南宗通譜에 실려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였다. 족보자료에서는 10 寸內婚울 꺼려서 고의로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나 울진군지에 의해서 보완하였다. 고려후기에서 조선 츠에 이르는 사회사를 규명하는 데에 이용륄 수 있다.

3 戶內侍前興衛威保勝郞將張仁淑年七十七本蔚珍 父從仕郞禮렸丞同正 惡碩故 祖檢校護軍信故 曾祖奉翊大夫樞院副使典理判書 4 上護軍致仕良守卒 外祖進士服荊齋生南三起故本英陽郡, 戶矣妻玉堂 郡夫人李 5 氏年六十八本羽溪縣 父仁和殿血李思順故 祖檢校軍器監李天升 曾祖 進士義正 6 齋生沃故古名球 外祖慶陵直琴哲本奉化縣, 井産一男天永年五十 一女 召史年四 7 十九 一男司正天吉年四十四 二女召史年三十九 三女召史年二十九 三 男天末年 8 二十, 戶矣祖妻父戶長正朝林成쨌故本蔚珍郡 父戶長正朝應儒故 祖戶 長正朝得 9 全故 曾祖戶長同正俊和故 外祖都領別將張純可本蔚珍郡, 戶矣曾祖奉 翊大夫樞 10 密院副使典理判 書 上護軍張良守卒 父直長同正漢連故 祖直長同正世稱 故曾祖 n 令同正令宜故 外祖直長同正林惟茂故本同村, 戶矣曾祖妻父事審進士 檢校大將 12 軍張稱 OO 故本同村 父戶長正朝忠順故祖戶長存呂故 曾祖戶長同正均正 故外祖 13 戶長林光實本同村, 戶矣外祖進士服商齋生南三起故本英陽郡 父及第 檢校禮賓 14 卿淑孫故古名之卓 祖衛尉主簿同正談故 曾祖軍器注簿同正洪輔故 外 祖衛尉注 15 簿同正朴文珪故古名衍本宰海, 戶矣外祖妻父奉常大夫神虎衛保勝護軍 張志 16 故本同村 父朝顯大夫左右衛右衛保勝護軍令儒故 祖戶長正朝良位故 曾祖戶長正朝仁實故 外祖事審進

w 士檢校太子篠事張大稱故本同村, 戶矣妻矣祖妻父進士義正齋生崔立之 故本江 18 陵大都護府 父戶長崔陵故 祖戶長君補故 曾祖戶長崔閑儒故本同府 外 祖神步班 19 都領別將崔仲翁故本江陵府, 戶矣妻矣曾祖進士迷正齋生李沃故古名球 本羽溪 20 縣 父戶長中尹李洪俊故 祖戶長中尹李洪俊故 祖戶長李迪故 曾祖戶長 李純佑故 外祖將仕郞良酷令同 21 正沈允政本三陵郡, 戶矣妻矣曾祖妻父事審檢校軍器監張宗柱本蔚珍郡 父事審 22 進士檢校大將軍張稱 ' 悟故 祖戶長正朝忠順故 曾祖戶長存呂故 外祖奉 常大夫典 23 校副令卓世資故本嘉平, 戶矣妻外祖慶陵直琴哲本 奉 化縣 父禮賓丞同 正允良 24 故 祖檢校軍器監璟故 曾祖檢校太子策事應倫故 祖戶長林仁珪故本蔚 珍郡, 戶矣 25 妻矣外祖妻父令同正張順故本蔚珍郡 父司巡衛散員同正仁故 祖散員同 正益貞 26 故 曾祖京軍郞永守故 外祖文相海本蔚珍郡 27 永樂十三年七月 十四 日 立案 28 右立案狀告 前郞將張仁淑所志內乙用良 同員及妻父邊內外八祖戶口乙良 狀員 29 所納持音戶 口 草件乙用良 傳 口 郡上 去辛未年戶 口 狀 愚考斜只 監踏印狀 員亦中 30 退向事: 合行立案者 ·31 知蔚珍郡事

54 李藝鄕吏功牌 54) 1 永樂十九年七月十四日功牌

54) 年代 1422 年 世宗 3 年.

收錄 李樹健 『慶北地方古文간染成』, p. 791. 『蔚山李氏族譜』, 1667, 원문서는 현존하지 않고 고문서 형대로 轄寫된 자료만이 전한다• 고려말 조선초의 史합에 서 보기 어 려 운 地方鄕吏의 對外活動이 자세 하게 수목되어 있다. 功牌는 功臣 錄券보다는 중요성 이 져 었으나 희귀 한 자료로서 는 오히 려 소중하다.

2 右功牌永樂十九年六月十七日 兵曹判깝臣 3 趙末生敎奉 宣旨 奉列大夫福店少尹行左 4 軍司直李藝段 去丙子年分 蔚山郡事李殷 5 亦 倭賊亦中 被提時暗記官以 官中銀物쨌持倭 6 萬戶亦中 贈給請還爲平其志可賞是平 等以用 7 良, 己身免役賞職爲有如平 辛已年以 戊戌年 8 至 日 本國琉球國良中 十三度乙 受 命往來 9 交通被排本國人六百餘名 推屈 II 率來爲齊己 10 巳年對馬鳥征討時 中軍馬副帥以 先錄指 11 路 凡 事造 心使內齊爲等如 前後十四度乙 不 12 顧死生 海外往來爲平 功勞可賞是去有 等以, 13 其矣子孫至亦 免役令是如敎如 右良敎是事 14 是白齊, 永樂十九年六月二十四日 如申事臣 15 金益精敬奉 王旨宜旨 內乙用良 功牌成給 16 爲只爲 下吏曹爲良如敎 右良如敎 事是去有 17 良亦, 向前李藝乙良 子孫至亦 免役向 事給 18 功牌者 右 敎賜功牌股傳

55 金務許與文記 55) 1 宣德四年己酉十二月日子息孫子等亦中都許與成給爲臥平事段矣身亦老 病爲平等 2 用良父母邊奴牌及外祖母處傳得奴牌等乙用良老壯弱和會先可參捨武口

55) 年代 1429 年 世宗 11 年. 所在 安東市西後面太華洞 金俊植. 收錄 李樹健, 『慶北地方古文꿉菜成』, pp. 120~126. 현촌하는 가장 오래된 分財記이다 . 고려시대에도 分財 7)- 철처히 시행되었으나현촌 하는 1 차자료는 없다. 분재기는 자식의 효행이나 급제 등 목벌한 겅우에 분개하는 別給文iE , 死後分財하는 和會文記, 生前에 分財하는 許與文記 등 제 가지로 나뉘어 진

다 . 본문서는 許與文記로서 出生順으로 남녀가 거의 군등하고 아직 奉祀條가 나타나 지 않는 등 고려시대의 군분상속재가 큰 변화 없이 찰 지켜지고 있다. 父邊 母逸 외에 外祖母邊 傳得의 노바도 分財되고 있는 점이 이채로우며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土 地와 家財가 상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和台文 iB 로 다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吏:i.t가 많이 쓰인 전반부 를 뽑아서 읽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갇다. 宣德四年己酉十二月 日 子息孫子等亦中 都許與成給爲臥平 事段, 矣 身亦 老病爲平 等用良 父母邊奴牌及 外祖母處傳得奴碑等乙用良 老壯弱 和會 先可參捨戴口式以 平均分給內去戊戌年分 汝等徒各裕`良中 奴碑 井捨 口 式以 使用爲良爲 稱給分是造 許與成給不冬爲有如平 等用良 右奴 碑等乙 井錄爲平矣 使用已久獨平 等用良 各後所生乙良 得後以 施行 許 與腐去平在亦, 造漏奴碑等乙 萬分生前分給不得僞良匠 汝等徒 同腹等 奴碑老壯弱分棟 並只 執짦以 平均分執爲齊. 逃亡奴姉乙良四 奴碑分 棟如前執等分執爲有如可 後現爲去等 分執, 右所生乙良 各其本主使用 爲造 分執前 所生乙良 公文奴碑是迫在 造漏奴碑分棟時 口數不等分執 裕有去等 右奴牌乙用良 長子作財主充給爲迫 有餘爲而 n 七 上項例執簿 分 執爲, 後所生 井以 子孫傳持鎭長使用爲平矣 萬一 後次別爲 所乙用良 爭望隅有去等 此文字內 事意乙用良 告官辨正爲平哈乃 吾曾祖貞景公金 士元追書內後子孫等以 一己之無子 不願大義 荀拘情悠 蝶鈴不養以 爲子骨肉至親視如路人以 祖業相傳之奴友卑乙 一朝輕與他人 旦慕利祿 以 奴牌賊路於權勢之門者 如或有之 孝順子孫 告狀於官 奪其奴牌 永絶屈籍爲良如敎 造 書 是白平 等用良 爲子孫者 不可不違 井書卷末以 示于後 凡吾子孫幸有無子者 則宜服隅 而勿失祖宗之造訓 幸莊 A A

3 式以平均分給內去戊戌年分汝等徒各裕良中奴碑井捨口式以使用爲良爲 稱給分是造許與成給不冬僞有 4 如平等用良右奴牌等乙井錄爲平矣使用已久爲平等用良各後所生乙良得 後以施行許與 5 爲去平在亦造漏奴碑等乙萬分生前分給不得爲良置汝 等 徒同腹等奴牌老 壯弱分棟 6 並只執않以平均分執爲齊逃亡奴碑乙良置奴牌分棟如前執問分執爲有如 可後現爲去 7 等分執右所生乙良各其本主使用爲造分執前所生乙良公文奴碑是遣在迫 漏奴碑分棟 8 時 口 數不等分執岭有去等右奴碑乙用 良長子作財主充給爲造有餘爲而 n 七 上項例執 9 협分執爲後所生井以子孫傳持鎭長使用爲平矣萬一後次別爲所乙用良爭

望隅有去等此 10 文 字 內 事 意乙用 良告官辨正 爲 平 0 兪 乃吾曾祖貞 景 公金 -上 元造 맙 內 後子孫 等 11 以一己之無子不顧大義荀拘情悠銀鈴不義以 爲 子骨肉至親視如路人以祖 業相傳之奴 12 碑乙一朝輕與他人旦慕利祿以奴碑萌路於權勢之門者如或有之孝順子孫 告狀於官命其 13 奴牌永絶獨籍 爲 良如敎迫習是白平等用爲子孫者不可不避拜 書 卷末以示 于後凡吾 14 子孫幸有無子者則宜服開而勿失祖宗之造訓幸莊 A 수 15 財主父前朝奉大夫典醫少監 金 (手決) 16 證保前通政大夫知 甲 山郡事 孫 (手決) 17 子故 奉 訓郞京市署令坦之 妻 宜人李氏 (印) 18 子別侍衛學生 (手決) 19 筆執子前穆淸殿直 (手決) 20 瑞學生 鄭 (手決) 21 塔成均生員金(手決) 22 子成均幼學 (手決) 23 孫子幼學 金 (手決) 24 長子故署令坦之務 25 父邊傳來 26 ~卑凡莊所生碑半伊年四捨 27 同碑半伊所生奴卵同年劉 28 次所生奴崔延年陸 29 次所生碑崔德年武 30 故奴柏同良妻井産牌莫莊年捨武 31 故碑石伊所生奴銅松年捨 32 i卑加 n 七加所生奴金祿年武捨五 33 故奴韓文良妻福守井産牌難火伊年 34 同丸卑所生奴成圭年武 35 故奴金龍良妻井産女卑J寸「加年五捨染 36 同碑所生碑良衣莊年參捨戴 37 故牌測湖所生奴山猪伊年參捨登

38 母邊傳來 39 *卑寶倍所生奴季生年捨五 40 故奴大松良妻九月 井産奴六萬年但 41 已上奴牌去戊戌年稱給 42· 父邊傳來 43 故奴上在良妻井産碑仰上年武捨 44 것卑半伊所生碑祿半改名祿非年武捨萱 45 奴福眞良妻端正井産奴莫同年捨武 46 母邊傳來 47 牌願德所生奴和尙年 48 故碑菊花所生奴勿金年捨武 49 故奴之奇良妻延加井産奴装松年四捨戴 50 故奴德年良妻萬月 井産奴波豆年五捨攻 51 同奴波豆良妻井産牌 目 加年參捨 52 同牌所生奴權萬年捨四 53 所生牌訥德年捨 萱 54 次所生碑白德年劉 55 次所生奴金龍年武 56 故牌善加所生碑小斤召史年 57 牌德生所生奴安松年四 58 次所生奴德松年 萱 59 故牌於 nk 伊所生奴加勿大年 60 奴乃斤乃良妻小斤井産牌夫仇大年四捨登 61 次所生碑端正改名端莊年參捨萱 62 同碑夫仇大所生牌內 隱 加年描 l 63 碑甘莊所生奴福重年武捨 査 64 !卑甘甘所生奴良衣金年五 65 !卑良衣莊所生碑者 nk 德年貫捨萱 66 外祖母處傳得 67 故牌金德所生碑今音莊年參捨政 68 二子別侍衛貞之裕 69 父邊傳來 70 女卑正月 所生牌老藥只年參捨四

71 同碑老藥只所生牌德莊年四 72 次所生牌德今年武 73 故奴無作金良妻都里莊井産奴加猪伊年參捨五 74 故奴金天大良妻井産牌乃丙年四捨武 75 同牌所生碑文莊改名冬白年捨劉 76 次所生奴芳 n 七仇未年捨萱 77 次所生碑牧丹年 78 故奴頭金良妻井産奴莫金年四捨武 79 ft卑孝道所生奴小在未年 80 故奴韓龍良妻井産奴則三年五捨陸 81 ft卑冬德所生姚濱倍年捨政 82 母邊傳來 83 ft卑今音加所生奴天老改名山水年參捨登 84 次所生碑正月年戴捨陸 85 同牌正月所生小碑年萱 86 已上奴牌去戊戌年稱給 87 父邊傳來 88 故奴 卜萬良妻今音德井産牌福莊年四捨五 89 同碑所生牌福德年武捨萱 90 次所生奴夫金年捨戴 91 ~卑小后召史所生牌方德年參捨萱 92 汝卑仇次所生奴仇p k 同年捨戴 93 ft卑良依加所生奴交弥年 94 故牌福德所生奴所父伊年 95 同奴良妻井産奴末應伊年捨陸 96 ~卑孝道加所生奴哲金年武捨參 97 次所生碑九月 年捨五 98 母邊傳來 99 故奴大松良妻九月井産碑干阿之年武捨五 100 同牌所生女卑佛非年五 101 次所生碑佛同改名佛今年參 102 故奴龍金良妻井産碑好斤四捨登 103 同牌所生奴內隱哲年捨五

104 故奴注壯良妻井産奴甘同年參捨萱 105 牌小斤召史所生奴升龍年捨瓜 106 故牌荷藥所生碑甘勿召史年 107 牌姜德所生媒卑均衣夫年捨萱 108 故碑在未所生奴乃斤乃年六捨四 109 碑甘時所生奴良衣菓 年或 110 外祖母處傳得 111 故奴末乙彦良妻仇呢加井産奴末應仇知年參捨桐 112 三子前殿直崇之裕 113 父邊傳來 114 故碑石伊所生牌內隱加年四捨 115 同牌內范加所生小友卑年武 116 同牌右伊所生奴難赤年參捨參 117 牌小斤召史所生牌小德改名孝德年捨柴 118 故牌安莊所生牌在未年參捨萱 119 同牌在未所生小奴年參 120 故奴韓文良妻福守井産牌莫莊石莊改名年參捨萱 121 故碑佐里所生奴小在未年 122 牌孝道加所生碑白莊年捨政 123 母邊傳來 124 牌每邑莊所生奴內隱朴年戴捨萱 125 故奴注壯良妻井産奴良衣大年戴捨政 126 外祖母處傳得 127 故奴末乙彦良妻仇'七加井産奴金禾年四捨陸 128 同奴金禾良妻在未井産小女卑年武 129 已上奴牌去戊戌年稱給 130 父邊傳來 131 故碑甘莊所生碑召史年 132 同牌召史所生奴莫同年捨參 133 碑孝道加所生碑龍莊年參捨萱 134 故牌甘莊所生奴其亡年捨柴 135 碑小斤加所生奴每邑金年戴捨染 136 次所生牌小斤召史年戴捨四

137 故牌無 n 七同所生奴者怒都斤年武捨寬 138 故牌於里加所生奴猪伊年武捨押 139 故牌龍老所生奴元天大年 140 奴所文良妻井産牌小斤年捨萱 141 故牌福德所生奴乙뀝F 年六捨參 142 母邊傳來 143 故牌地莊所生牌甘莊年四捨政 l44 同牌 t「莊所生碑正月年捨登 145 次所生奴仇 n 七大年捨 146 牌願德所生奴今音達年 147 故奴之彦良妻延加井産奴干龍年四捨 148 次所生牌世伊尼年瓜捨染 149 同碑所生奴孫山年參 150 故奴金安良妻井産奴衆伊年參捨劉 151 次所生牌溫伊改名溫莊年武捨萱 152 碑今音加所生牌春德年捨陸 153 次所生牌春今年捨武 154 故長女鄭普文妻裕 155 父邊傳來 156 故奴金哲良妻井産奴莫金年 157 奴所文良妻井産奴末乙市年 158 碑方長所生奴加范松年武捨四 159 故奴豆彦良妻井産牌內隱莊年六捨四 160 同牌所生奴知石年武捨參 161 母邊傅來 162 故奴知石良妻延長井産牌衍莊年四捨武 163 同碑所生奴朴元年咸 164 故奴大松良妻九月井産奴五松年參捨染 165 奴波豆良妻內t연德井産牌哲非年 166 故奴於乙大金良妻開花井産牌良衣莊年四捨攻 167 外祖母處傳得 168 故碑金德所生牌四孟年參捨五 169 同牌四季所生奴姜松年戴

170 已上奴碑去戊戌年稱給 171 父邊傳來 172 牌孝道加所生奴末乙豆年捨萱 173 碑方長所生奴每邑道伊年捨陸 174 故牌四月所生牌金德改名新莊年 175 同牌新莊所生奴白同年 176 故牌三月所生小奴年 177 奴末乙市長妻他矣加井産碑藥只年參捨萱 178 同牌所生碑藥鍾年柴 179 故奴莫金良妻井産奴者在未年染 180 故牌龍老所生奴在天大年六捨咸 181 牌新月所生奴上在年參捨陸 182 次所生碑石加年武捨四 183 同碑石加所生碑回非年參 184 故牌堅內莊所生碑乃斤乃年 185 故奴上在良妻井産碑偶然年參捨陸 186 次所生碑仇莊年戴捨劉 187 同牌偶然所生奴依鄭年 188 母邊傳來 189 牌今音加所生奴天儉改名山石年武捨四 190 牌甘莊所生牌莫加年五 191 碑良衣莊所生牌亡吾之年武捨陸 192 次所生奴乙金年捨陸 193 牌夫仇大所生丸卑內隱今年參 194 故奴龍金良妻井産奴豆介年 195 二女生員金永命妻裕 196 父邊傳來 197 故牌四月所生牌良衣加改名牧丹年捨劉 198 同牌牧丹所生牌六月年參 199 碑萬加所生碑花之年捨陸 200 同牌正之所生 201 牌莫莊所生奴銅金年武捨 202 牌內隱莊所生奴末應伊改名末乙彦年 R단 捨劉

203 牌方長所生奴者呢同改名金哲年武捨攻 204 碑九月所生奴和尙年參捨 205 母邊傳來 206 故奴大松良妻九月井産奴四松年參捨政` 207 碑寶倍所生牌召史改名寶花年或捨武 208 同碑夜花所生奴千壽年參 209 故奴芳石良妻小斤it産莫莊年捨攻 210 外祖母處傳得 211 奴金禾良妻在未井産牌心方年武捨萱 212 同牌所生小奴年萱 213 已上奴牌去戊戌年稱給 214 父邊傳來 215 故奴方延良妻端正井産碑方長年 216 同碑所生牌閑長年參捨五 217 同牌閑長所生奴金仇知年捨染 218 次所生奴石仇知年五 219 次所生奴金伊仇知年或 220 故牌金藏所生碑年陸 221 故牌李德所生奴崔元年五 222 故碑班湖所生奴石伊年戴捨五 223 故奴干延良妻井産奴卜眞年 224 牌德夫所生姉莫莊年五捨武 225 故牌三月所生碑亡加年參捨參 226 同碑亡加所生奴中進年 227 奴難仇知良妻井産奴郞察年 228 母邊傳來 229 碑願德所生碑新加年 230 碑甘莊所生牌其夫年捨四 231 故牌地莊所生奴召斤金年四捨參 232 牌干德所生牌白莊年捨陸 233 牌者p k 德所生女卑藥今年參 234 碑乃斤乃良妻小斤井産牌干德年參捨接 l 235 故奴之奇良妻延加井産奴白同年戴捨四

236 次所生女卑 I t勿召史年武捨武 237 次所生奴莫金年 238 末子孝之裕 239 父邊傳來 240 故奴頓金良妻井産奴蒙長大年四捨五 241 碑德夫所生奴衆伊年四捨亞 242 故牌粉德所生碑福非年捨攻 243 碑內隱莊所生牌今伊年或捨 244 碑孝道所生奴住持年或捨勝 U 245 母邊傳來 246 故奴李龍良妻大召史井産牌賢倍年五捨五 247 同牌所生奴洪萬年武捨柴 248 次所生碑洪德改名粉伊年武捨 249 故奴芳石良妻小斤井産牌內爵德年參捨參 250 同牌所生碑內隱非年五 251 次所生牌內爵今年萱 252 外祖母處傳得 253 故奴末乙彦良妻仇'七加井産奴金仇知年參捨萱 254 已上奴牌去戊戌年稱給 255 父邊傳來 256 故碑荀次所生牌孝道加年五捨四 257 同牌孝道加所生碑莫德年劉 258 碑方長所生奴福只年參捨戴 259 牌小斤召史所生奴方哲年四捨 260 牌方德所生奴猪伊年陸 261 故牌無 n t同所生奴山虎伊年參捨奎 262 碑今月所生牌良衣加年武捨染 263 同碑良衣加所生奴秀伊年陸 264 牌新莊所生小奴年戴 265 故碑 nk 法所生碑德夫年 266 母邊傳來 267 牌甘莊所生碑甘時年武捨染 268 次所生奴巨午年捨陸

269 牌亡吾之所生牌四月 年 Rt 270 姉寶倍所生奴原萬年捨咸 271 故奴之奇妻延]J n 井産牌內手伊年參捨萱 272 同碑所生碑虫介年四 273 故奴知石良妻延長井産牌延德年參捨攻 274 牌願德所生碑芳乙莊年 275 奴注壯良妻井産奴石伊年或捨효 276 外祖母處傳得 277 故碑金德所生奴朴連年五捨五 278 故奴末乙彦良妻仇 n 七加井産牌內[연伊年參捨 279 同牌所生牌權莊年武 280 坦之子伯孫裕 281 父邊傳來 碑小斤召史所生奴注之年或捨四 282 母邊傳來 碑小斤召史所生碑召史改名德生年武捨五 283 承重長孫是平等用良加給印 284 貞之長女裕 285 母邊傳來 碑小斤召史所生力卑升加年捨劉 286 二女裕 287 父邊傳來 牌方德所生碑水精年四 288 子明孫祚 289 母邊傳來 牌干阿之所生牌佛德年染 290 崇之長子屬興裕 291 父邊傳來 故碑塘湖所生牌金佛年捨五 292 二子勝山裕 293 父邊傳來 294 碑召史所生奴亡乃改名德萬年捨劉 295 次所生牌狀加年捨陸 296 長迷爲平等用良加給印 297 女子捨 298 父邊傳來 故奴莫金良妻井産牌金莊年捨五 299 末子莘山裕 300 父邊傳來 牌龍莊所生牌龍德年參 301 塔鄭普文子大明老裕

302 父邊傳來 碑偶然所生牌偶分伊年 303 塔金永命女子裕 304 父邊傳來 碑月 寶所生碑月 德年捨政 305 際

56 權明利許與文記 56)

56) 年代 1443 年世宗 25 年. 所在 慶北 月 城郡江東面 良洞里 孫束滿. 收錄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pp. 126~127. 앞의 金務許與文記와는 달리 奉祀條의 노비 가 나타나며 , 나머지논 분개 하는 방법 이 비숫하다. 분개가 이루어진 후 後孫이 없어서 재조정된 奴牌융 分財하는 문서이므로 노비 의 건부문 대 상으로 삼지 않았다 •

1 ……………………月十六日子息八朔妹亦中成文許與 爲臥 平 事段矣身 2 ………………………使用奴牌等乙良去甲午年都許與內親如各 A 執持使 用爲口 3 碑段等如爲平用良二女子縣監 李衡妻裕許與爲有如 平碑復 D 4 矣長所生碑甘之年攻三男 自 誠裕甫音矣二所生友卑愛德年퇴냅卑今音德 5 年陸捨描古縣碑矣長所生奴全丹年五等却口乙除出爲 齊無後身故自常 裕 奴四 6 .哲...奴.. 長金碑菊花等參口合染口乙用良二男別坐自恭裕向於甫音矣二所生 7 年却四女子校理孫士晟妻裕賣同矣良妻井産所生仇卑 菊 花年魏捨參奴 O 8 哲矣良妻井産二所生奴四哲年參捨政五女子生員李試妻裕復德碑矣所生 汝卑 9 甘之年政古縣碑矣長所生奴全丹年五奴長金年却捨武碑今音德年六十四 10 爲等如許與爲齊長子縣監自庸裕菊花牌矣長所生奴金山年武捨參矣身乙 良奉 11 祀以別給爲齊亡妻奴碑段茶子息亦中置許與不得去丙辰年分身故爲平等 用良 12 同奴碑以長子自庸裕碑 卜石矣二所生奴金丁矣如已曾親給累年使用身故 O 在 13 而分牌凡莊矣所生奴衆伊年毋捨却一女子錄事陳敬妻裕牌 卜石矣三所生

14 姉切邑德年或捨武二女子李衡妻裕腕今音德矣一所生奴石柱年i K t合任三 女子 15 全浩妻裕女卑初邑德矣未産長所生及 at 所生j千或口二男自恭裕碑九月年 16 ffi.捨染碑良衣莊年교단針五四女子士晟 妻裕奴權大年五十八五 女子李試 17 妻裕碑藥守年武捨政三男 自 誠裕龍德牌矣一所生奴上左年參捨柴爲等如 許與 18 爲齊孫子春子段造棄小兒以長義爲沙餘良外祖母三年巴只丁憂造止使內 平等用良藥 19 守碑矣長所生奴本知年攻許與爲齊三男 自誠裕付奴牌乙他例以分等除出 20 爲良置可爲在而分論擇不得可借是平等用良前許與內親如不動爲餘矣邊 奴小斤 21 夫万矣段碑年陸捨陸不用是在而分#以自誠亦中許與爲去平各………… 22 持使用爲平良後次別爲所有去等此文記內事齊乙用良大小官發告爲齊陳 敬妻符 23 奴同仇知全浩妻裕碑小斤自恭裕牌豆古餘奴介同李試妻裕牌今勿德同加 伊及 24 許與外女卑小呢其奴北多內范伊等政口段去矣酉年逃亡今是遣推尋不得爲 有臥平 25 萬一現提爲去等八女男妹分平均分執使用爲齊迎 日 官受議送到付 白 活爲行 臥平碑小非 26 矣所生奴姉等乙良得決爲去等捨口已上乙良長子自庸亦中並只持執爲齊 捨口乙良 27 七朔妹亦中平均分執子孫傳持爲齊三男 自 誠裕付碑亡莊矣長所生奴秀同 矣 28 身乙三女子夫全浩分去壬子年分潛隱招引鎭川率去累年因執下送不冬爲 有臥平 29 萬一相松非無爲置甲午年都許與內親如執持使用爲平事是齊奴抵哲矣段 時 30 六十餘歲沙余良 自 少以 率居 他例有功爲平等用 良放役爲臥平事爲齊父祖 傳來 31 賤籍及汝等徒八姉妹裕付官門斜出都許良段迎日官受議送到付白活爲行 臥平 32 牌小非所生奴女卑相爭事以長子自庸分持口爲有齊甲午年無斜只本都許與

段末子 33 自誠亦逢受爲有臥平萬一相考隅有去等此文記內乙用良使內敎事是在 34 fl才主直長同正 權 明利 (左寸) 35 證保學生 孫 36 筆執修義副尉前中軍副司正 金 (手決)

57 琴密別給文記 57)

57) 年代 1447 年 世宗 29 年. 所在 慶北 · 安束郡西後面 校洞 河鍾禹. 收錄 李樹健, 『慶北地方古文뱌菜成』, P, 420. 生員이 됨 으로써 孝行울 한 자식 에 게 別給한 文記아 다. 別給文記는 許與文記보다 分財하는 물품이 적 으므로 내 용이 짧다. 父母의 死後에 이 루어 지 는 和會文記가 가장 종합적이지만 한굳창제 이전의 것은 아칙 보고되지 않고 있다.

1 正統捨武年丁卯捨月初三日婚河紹地亦中許與爲따平事呢段家 2 門久哀爲有去乙新登生員天地振動孝吾至大爲平等用良 3 父邊傳來姉其每矣武所生碑千守年捨桐庚戌生妻父邊傳 4 來牌寶소矣武所生牌申亦衣年柴辛酉生矣身及餘東海森勿 5 也員玄字丁盛萱石落種庫等乙子孫等亦以勉後才條以別給 6 爲臥平子孫傳持銀長使用爲平矣後次別爲所有去等此文字 7 內乙用良告官辨正爲平事 8 財主 自 手筆執成均生員 琴 (稀) 9 證人宣敎郞前榮川敎沿 權 (手決) 10 彰信校尉行副司正 李 (手決)

(附錄〕 文化財로 指定된 古文書 國究 鬪 鬪(所有者) 所在地 43 高 麗高宗制 書 (松廣寺) 全羅南道 昇州郡 松光面 新坪里 12 松廣寺 69 開國原從功臣(東亞大學校) 釜山市 西區 東大新洞 東亞大學校 博物 館 76 李忠武公亂中 (李應烈) 忠淸南道 牙山郡 鹽時面 白岩里 顯忠祠 日記附 書 簡帖壬辰狀草 131 李太祖戶籍原本 (國有) 文化財管理局 藏 書 閣 181 張良守及第牌(張軫澤) 慶尙北道 蔚珍郡 蔚珍邑 邑內里 76-5 (以上, 총 205 件 중 5 件) 寶物 鬪 名稱(所有者) 所在地 160 安東柳東柳氏文 書 (柳寧夏) 慶北 安東郡豊泉面 河回洞 437 金懷鍊功臣錄券 (金麟基) 全北 井邑郡 七寶面詩山里 886 438 李太祖 四年 • 六年王旨(金麟基) 全北 井邑郡 七寶面 詩山里 886 451 安東太師廟 三功 (權在永) 慶北 安東市 北門洞 24 太師廟內 臣造物 (11) 敎旨 1 枚 460 柳西麗造物(柳寧夏) 慶北 安束郡 豊 )1l 面 河回洞 656 (2) 西艦先生母夫人 昆文記 1 軸 (3) 古文 習 ®光國功臣錄券 1 軸 萬曆 18 年 8 月 韓石峯害 ®光國功臣錄券 2 枚 萬曆 33 年 1 枚 萬曆 34 年 1 枚

®奴姉下賜敎旨 2 枚 萬曆 34 年 10 月 1 枚 崇德 3 年 10 月 1 枚 ®都體察使敎書 萬曆 22 年 1 枚 ®文忠公論號敎旨 天啓 7 年 1 枚 ®判中樞府事敎旨 菓曆 21 年 2 月 1 枚 ®屈聖功臣敎旨 萬曆 32 年 6 月 1 枚 ®豊原府附院君敎旨 萬曆 31 年 1 枚 ®領議政敎旨 萬曆 20 年 5 月 1 枚 ®贈貞敬夫人敎旨 萬曆 24 年 10 月 1 枚 @不允批答 3 枚 萬曆 24 年 9 月 萬曆 26 年 2 月 萬曆 26 年 10 月 @宣祖祭文 萬曆 35 年 1 枚 @王世子祭文 光海君 萬曆 35 年 1 枚 ®正祖祭文 乾隆 59 年 1 枚 477 栗谷先生男妹分財記 (建國大學校) 서 울市 城東區毛陳洞 93 建國大 學校博物館 482 尹孤山手蹟關係文 書 (尹泳 善 ) 全南 海南郡 海南邑 蓮洞里 483 至正十四年奴碑文券 (尹泳 善 ) 全南 海南郡 海南邑 蓮洞里 484 雲),,~從日記(金昇泰〉 慶北 安東郡 臨河面 蓮川前洞 279 494 藥圓造稿 및 文빵(鄭完鎭) 慶北 體泉郡 普門面 高坪里 89 501 仁同張氏先世紅白牌(張 悳必 ) 慶北 榮豊郡 長꿇面 花岐里 18. 515 淑愼翁土家堡賜給成文 (國有) 文化財管理局藏법閣 549 安東權柱宗家文 書(權大洛 ) 慶北 安東郡 豊川面 佳谷洞 415. 568 尹奉吉義士追品 (1) 宣뺨文 (國有) 서 울市 鍾路區臥龍洞 1 藏書閣 (2) 尹奉吉 義士의 履曆書及造書 서 울市 鍾路區臥龍洞 1 藏書閣 (9) 月 進會創立越旨書 忠南 禮山郡 德山面柚梁里 139 (1 2) 便紙 忠南 禮山郡 德山面柚梁里 139. (13 ) 月 進會通帳等 18 種 31 照 서 울市 岳登 甄梁津洞 225-16 572 松廣寺高麗文書(松廣寺) 全羅南道 昇州郡 松光面 新坪里 12 (1) 修禪社形止記 (2) 奴碑帖

內 附關文 간 4 枚 574 海西暗行 日 記 (朴 寅喜 ) 서 울市 城東區 龍路洞 114-2 575 大乘 寺 木刻禎(大乘寺) 慶北 聞慶郡 山北面 田頭 里 8 文 祖 (1) 尙州大乘寺外四寺僧徒等狀 文 書 (2) 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經狀 文 書 (3) 尙州 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文 害 (4) 完議 587 筆巖書院 文 밥 一括( 筆巖習院 )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 里 (1) 奴碑譜 (2) 院長先生案 (3) 筆巖書院執 綱案 (4) 文契案(I ) (5) 文契案( ]l ) (6) 筆巖書 院西 齋條案書 (7) 筆巖書院 院籍 ( I) (8) 筆巖書院 院籍 ( ]l ) (9) 筆巖書院 院籍(ill) (10) 筆巖書院 院籍 (rv) (11)長城筆巖 書 院成冊 (12) 奴碑案 (題纂, 長城筆巖書院) (1 3) 奉審錄 (14 ) 梁子激名視에 關한 票 目 ※ 追加指定目錄(補造 64 枚) 604 敵條功臣張末孫賞熊敎書(張悳必) 慶北 榮豊郡 長壽面 花岐里 18 660 崔希亮壬亂捷報書目 (崔潤度) 全南 光州市 西區 林洞 37-15 668 權應妹將軍造物 (權五球) 慶北永川郡 新寧面 草南洞 652 2) 宣武功臣錄券 5) 有旨 및 將軍簡 禮 6) 敎旨 및 諭書 669 鄭起龍將軍造物(鄭基木) 慶北 尙州郡 沙伐面숯;狀里 345 1) 玉帶

2) 信牌 3) 諭書 4) 敎 書 5) 敎旨 716 純誠佐理四等功臣錄卷(忠北大博物館) 忠北 淸州市 開新洞山 48 718 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文 害 (李春宰) 全北 全州市 大聖洞 207-1 724 星州都氏宗中文 書 (都基甲) 忠南 論山郡 連山面 官洞里 725 東原楊氏宗中文 書 (楊大雨) 全北淳昌郡 東溪面龜尾里 595 726 昌山郡張寬原從功臣錄券(張海根) 全北 井邑郡所聲面 化龍里 85 727 南陽田氏宗中文書(田甲植) 忠南 論山郡 城東面 牛昆里 728 薛氏夫人勸善文帖(申昇裁) 全北 淳昌郡 淳昌邑 佳南里 729 體泉龍門寺敎旨 慶北 酸泉郡 龍門面 內地里 龍門寺 746 成石璃佐命功臣王旨(成炳道) 全北鎭安郡 鋼鄕面 大良里

참고문헌 姜仁求, 「栗谷先生男妹分財記考」, 《文化財》 4, 1969. 金東旭, 「古文 란 의 分類에 대 하여 ―李朝古文 書 의 樣式的 硏究 序說 (1) • (2) 」, 『古文書渠眞』, 1972. 金約瑟, 「古文 書論考 」, 《國會圖書館報〉〉 38, 39, 40, 1967. 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硏究』 I • Il , ―潮閣, 1970 • 1971 . 金一根, 『李朝御 筆諺簡業』, 景仁文 化社, 1957. 南 藍鉉 , 「 13 世紀 奴牌文 書 의 吏祖」, 《檀大論 文集 〉) 8, 1974. 朴秉議 「高 麗末 의 奴牌贈與文書와 立案」, 『春齋 玄勝鍾博士 華甲紀念 法思想과 民事法』, 1979. 朴秉誕 「世 宗 21 年의 麟」, 《法史學硏究〉〉 創刊號, 韓國法學院, 1974. 一' 『 韓國法制史特殊硏究』 , 韓國硏究圖書館 , 1960. 朴元善, 『負擦商』, 韓國硏究院, 1965. 白 麟, 「古文 書 의 硏究와 그 整理問題」, 《國會圖書館報〉) 4, 1964. 서 울대 도서 관, 『古文 書集眞』 , 1972. ――一, 『古文 書 』, 1~3, 1986·87. 李光奎, 『 韓國家族 의 史的 硏究』, 一志社, 1977. 李基白, 『韓國上代古文 書 集成』, 一志社, 1987. 李樹健, 『 嶺南 士林派의 形成』,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1979. _, 『慶北地方古文 書 集成』, 嶺南大出版部, 1981 . 李佑成, 「高麗時代의 家族, 一親族集團, 社會編制와의 關聯에서」, 《東 洋學》 5,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1975. 任昌淳, 「松廣寺의 高麗文 書 」, 《白山學報》 11, 1971 . 전장석 , 「고려 호적 」, 《고고민속》, 1965.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서 울大學校出版部, 1967. 趙健相,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王簡札』,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1 . 崔淳區 「權大運諸同生和會成文」, 《文化財〉) 13, 1980. 崔承熙, 『韓國古文 害硏 究』, 精神文化硏究院, 1981. 崔在錫,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關한 硏究」, 《歷史學報〉) 53·54 合輯, 19

72. _, 「韓國家族의 類型과 構成―國寶 131 號 高麗後期 戶籍文舌 分析 에 의 한 接近一」, 《幹國學報〉) 3, 1976, 여 름.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硏究』, 서 울大學校 出版部, 1975.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扶安金氏 愚確古文書』, 1983. , 『古文書菓成―海南尹氏篇_』, 1986. 韓治麻 『韓國經濟關係文獻架成』, 서 울大 東亞文化硏究所, 1967. 許興植, 『韓國中世社會史資料菜』, 亞細亞文化社, 1976. 旗田絲,「新羅 0 村落」, 《歷史學硏究〉) 236, 1958. 吉村茂樹, 『古文 콴學 』 東大學術菜 밥 , 13, 1958. 勝峯月 溪, 『古文 맙學槪論 』, 國합刊行會, 1974. 伊地知鐵編著, 『 日 本古文書學提要』, 新生社, 1966. 前間恭作, 「若木石塔記 &解試」, 《東洋學報〉〉 15, . 1926. 田 )|l 孝三, 「貢人關係文書t乙 ?L 、--c」, 『榎迪士 還歷記念論菜 』, 1975. 佐藤進一, 『古文 書學 入門』, 法政大學出版部, 1971. 周藤吉之, 「朝鮮後期 0 田깥文記t디關寸石硏究」, 《歷史學 硏究〉), 1937.

찾아보기

7 家 門 意識 14 家fo1jj 14,60 家乘 60, 110 嘉靖諸 91 各 司 附錄 14 各 司 儀 軌 14 썼眞國師 復 丘 167, 169 썼嚴舒者 157, 159 登湖 165 節 帖 13 講武堂 先生 案 170, 173, 174 姜昔珠 17 姜 仁 求 61 甘 結 41 監務官 97, 164 勘 合 4I 開國功臣錄券 226, 226 開 國原從功臣錄券 100, 228, 237 益虐王 43 開符 式 47 개항기 27 契丹 字 鏡 24 學案 131, 132, 133, 134, 139 件 記 13 乞 表 31 檢 屈單 子(檢狀) 41 撮示文 50 造 使 朝 北魏 表 43,44 激 30 激 書 29,37 隔字 53 結社 40,42 結社神佛 38 結案 41 缺 筑· (劃) 26, 52, 19

兼若逸之 255 微幾體歌 91 經 國大典 29,36 京軍 180 慶 北地方古文 書ji 成 20 經歷 175 慶 順 府 I47 慶州司 首 戶 長 行 案 290 慶 州先生 案 170, 173, l74, I77, 183 慶 州 市 誌 171, 172 慶州倭 志擊退事 貸記 297 慶州戶 長 先 生案 I83 經尙 131 京戶口 210,2II 景華 堂文 庫 IIO 啓 29,30,41 啓目 4I 啓覆 36 啓辭 4I 戒 書 38 界首官 74, 154, 170, 176 誠酒 33 模 表 42 話 30,33 고려말 호적 213 고려사 47 古文 書 集 眞 15, 19, 58 顧 命 4I 皓 命 4I 告目 42 高 柄翊 148 股本標 42 告身 34,35 告身狀 57 告身文 書 46 高承濟 255 傍音 4I

告狀 41 高宗官版大藏經 131 高宗制 e 48 고증학 22 功德使 85 空名帖 41 孔目 47 公文 a 13,28 恭愍王敎합 289 功臣 33 功臣都監 100 功臣都監姑 230 功臣錄券 27, 50, 52, 90, 99, 226, 228 功臣田 247 功臣田券 248 功臣 田文콴 99, 2,i7 功臣襄賀 IOO 功臣戶 200 功議單子 41 公移 30 鈴帶 51 郭鍾錫 17,61 關 41 官~ 30,34,46 管句 46 貫道之器 38 官文書 13,28 官史 78,79,Bo,85 官印 28 觀音像 139 關子 164, 167 官撰 14,23,32 官撰史書 65, 182 『光山金氏世系』 Ill (j'光山金氏平章洞事蹟』 119 光山金氏 戶口單子 I10,272

光山縣題諒序 Ill 廣評省帖 51, 97, 258 敎權 12 敎命 41 敎困 29, 30, 32, 34, 46 敎旨 (告身) 32, 41 敎謀 34 口缺 104, 105 구결문장 107 口談資料 141 繼山寺 150, 151, 152 歐陽副 51 求言 33 衍譯仁王經 104, 105, 141 組譯華嚴經 131 국내문서 27 國貸 131 號 高麗末戶籍 308 국보호적 213 國師 34, 48 國書 30,41 翰案 14 國長柱石標 51 국제문서 27 郡夫人 33 郡司戶長 82 軍令狀 41 軍천 37 郡禪院 74,88 權近 38 權明利許與文記 386 權相老 74, 156 勸善 86 勸化道人 138 權陣 129 權熹耕 128, 143 勸農 33

奎章閣 18 均分相紹 23 『均如情』 145 根脚 41 근대사학 26 眼捕狀 41 及第者 27, 33 給帖 41 及第牌旨 57 及第紅牌 48,49 金山寺事蹟 157 金山寺 59 今西龍 61 금석문 59 금석학 22 琴秘別給文記 388 祈告文 42 記官 81 기독교 28 起復 35 기본호 220 寄書 38 岐如 Io8 思日齋 150 旗田底 I9, 202, 254, 328, 364 奇正鎭 I57, I58, i6o 悲藏戶籍 223 九轉階 80,81 具足戒 75 吉~ 33 金居斗 46 金光洙 267 金東旭 I 5, I 9, 36, 38, 40, 42, 56, 58, 62, 185 金徒僧 83 金塘 II7 金務許與文記 375

金傅 46, 47,48 金 kWl} 尙父話 258 金富試 31 金芳淡 24 金頭 Ill 金若瑟 19 金義元 Ill 金容燮 18,65 金峻憲 177 金昌淑 6I 金天理 227,228,229,246 金懷鍊 92, 227, 228, 229, 246 金裝鍊開國原從功臣錄券 344 L 罰翁和尙 143 南禪院 149 南氏家奴碑相積文書 298 南豊鉉 104, 146, 201, 282 郞官 34, 35 郞中 47 路文 41 노비문서 5I 奴碑賜牌 215 奴碑傳繼文券 41 路印 4I 奴籍 208 露布 29, 30, 37 錄券 4l 祿牌 41 論報 4r 煥桑 33 內賜 41 內議省 47 內藏山 I56 內旨 4I

C 單子(進獻) 41 單 子( 署 經 單 子) 41 單 子(定名) 41 柏越 168, 169 衛 券 42 答否 38 踏 印 傳令 41 答 通 42 堂 大 等 180 唐 令 46 堂 祭 180 業 下 題 名記 172 亞 啓 36 大 官諾 34 大內 義 弘 182 大 德 74 接頭 53, 93 大苑 寺事蹟 157 大師 74 大社 39 代 書 38 大 禪 師 34,47,48,57 大 禪 師 想講 告身 265 大 乘寺 74 大除授 33 大屋 德 成 282 大尉王 138 隊正 78, 79, 81 大地神 39 大稷 39 對天子 참 32 貸下 108 德寧 公主 147~I54 道觀 42 都官 97,98

都官 姑 98, 102 娘 金 76,77 都 堂 205 〈都堂啓〉 20 2 到配 狀 41 道 伯 I7l 渡淡業志 184, 187, 2 17 渡邊照宏 50 都 部 署使 I7I, I75 都事 I75 道詞 39 圖像 142 道說 83 道先生案 I70~I 7 4 道俗 人 I39 都僧錄 33 稱葉岩吉 197, 263 悼 二 將歌 25 道 制 IT 度 ~ 41 都評議 使 司 52, 202, 205, 206, 208, 230 刀 筆 吏 50 敦寧單 子 41 돈황문서 22 東國輿 地 勝甄 3I 東國 李相 國~ 30, 32, 34, 39, 40 同居戶 21 7, 221 東 文 選 13, 29, 31, 3~, 34, 35, 36, 39, 40, 44, 4 5,47, 128, 129 동성동본혼 23 童 僧 76 『動安居士文 菓 』 197 同 願道 人 138 東人之文 34,35,39,40 東人之文四六 13,31,32,36,37,43 同戶奴 216 同戶別奴 216, 221

同戶碑 221 得度師 75 得度 18 76 得名 74,75 慰錄 13 等如 108 Di pl oma 13 Di pl omati cs 13, 27 喇鴨敎 142~144 리 42 口 麻制 30, 34 馬天牧佐命功 臣敎 명 • 錄券 365 馬帖 41 만다라 142 『萬姓大同譜』 ll0 晩章 42 菓戶 l80 末松保和 l7l 望記 42 盟 30 綿織 l32 明文 l3, 42, 205, 206, 212 名狀 166 名姑 99 母造傳來 22l 多妹綠 69, 70, 77, 81, 85, 86, 88 꿇H 緣 文 42 模擬紹뱌 32 模擬表文 44 木簡 50 木尙 129, 132, 140 牧使 l75 『牧隱文密』 160 『牧隱菜』 l59 木製品 l28

木村誠 253 木下視仁 47,259 木活字本 229 妙嚴尊者自超 143 妙蓮寺 142 墓誌 124 墓誌銘 175 武散階 77 武散官 213 武田幸男 I9, 64, 69, 73, 77, 82, 255 無學 143 墨書本 229 文契 13, 49 文係宗 227 文記 215 文明大 142,253 文報 41 門生 90 文殊寺 141, 144 문어체 106 門藍 48, 225 文益潮 132 문자표기 24 文翰官 25, 29, 30, 59 文獻學 22 文化柳氏世器 108 文化柳氏嘉靖譜 53, 91, 164 『文化財大觀』 228 勿禁帖 41 物狀 31 眉光珠 139 未入仕階屈 23 OO 開 46 民報狀 41 昊天寺 142 OO 탔九 148 密啓 36

密敎 4I 밀교예술 I43 密陽朴氏戶 口 單子 292 密陽五府石塔造成記 264 닌 바티칸시 28 朴居士 182 朴敬勘 17 朴秉淡 19, 146, 285 朴淳 2:2 7 박시형 254 朴遠 123 朴宗基 269 朴天植 227, 228, 232, 233, 234, 320, 344, 354 傾敎文 41 潘南朴氏戶 口 單子 295 潘昴1'f 31, 33, 37, 44, 45 班牌 221 般若寺 74 發給者 55 渤海公主墓誌 53 發行狀 41 傍文 41, 158 放勝 33 暗臣 30 拜授 41 配享功臣 33 梵字圓型 142 梵字眞言 142 法팹 175 法會傍 159 베론하입 25 邊太燮 90,100 別將 77,8I 兵馬都節制使 208

井産 210, 220, 224, 225 兵正 79, 8o 『寶文閣占目』 186 普法寺 73 菩薩社 150, 151, 152, 153, 154 保音紙 42 報狀 166 普照國師 269 伏見沖敬 51 復丘 159 腹藏 61 복장문서 144 腹藏物 132 復戶 41, 182 本功臣錄券 231 本負. 84 本色 Io8 奉謨堂 185 棒上 Io8 封書 13, 37, 41 奉神佛 42 封爵 35,41 封冊 35 符 30 莊學狀 41 父系家門 60 父系意識 14 父系親族意識 60 計告 42 計告表 41 部曲 250 父邊傳來 221 副兵正 78,80 府尹 170, 175 府尹先生案 170, 171, 173, 174, 175, 177, 178, 182, 183 副正 79, 80

不 淮 216 副倉正 8o 副戶長 78, 79,80181185, 180 副戶正 67 社會衆 159 『北腦邑誌』 18 6 ,22 3 分裕文記 42 분류방법 24 分J l 才記 19 불교 28 불교향 가 I45 佛敎近世百 年 17 佛敎儀礎 142 佛國 寺 事蹟 157 佛粧稷 157 不忘 iic 42 불복장 141 佛疏 39 不允狀 35 佛肅 128 白 麟 19 白 文質子女 分 裕 文記 291 百姓 78, 85 白庵寺 156 白岩寺 155, 156 白哉寺姑 子 98 白羊寺 I55, I56 白宗欽 128 白牌 27, 41 , 48 百 憲總要 36 白活 4I 批 答 29,30,41 碑 文券 明文 42 備邊 司 陀錄 14 碑補寺 院 I68, I69 非實職 124 , 232 碑 陰記 74,83

浜 中昇 65 人 史( 鄕吏 ) 75 寫經 128, 129, 143 査啓 36 賜給 25 0 賜給文記 26 事大表狀 30 司 錄 175 사로비판 26 四六 駐園體 34,40 四 六 耕珉 文 29 사림과 44 辭免啓 36 辭免表 38 事目 13 私 文 習 13,2 8 賜物 3I, 33 沙彌 76,88 嗣 法 僧 76 社寺 42 謝書 38 士 庶 人 39 私設齋寺 167 詞疏 38, 39 私 盆 42 賜 與 3l 放病 ‘ 33 敎音 30 詞章體 40 私田改 革 205, 214 私田文 言 8 2IO 寺主 75 寺誌 17 社稷 39 私撰物 32

司倉 80 賜姑 IOI 賜牌 4I, I52 謝表 JI , 44 辭表 31 司戶 80, I80 賜號 IOI 社會構造 2I,23 社會團體 23 사회사 2I 사회윤리 24 朔末狀 4I 削勳 IOI 散官 48, 211 散員 79 山陰戶籍 223 山地文券明文 42 三綱 75,76,87,88 三國史記 JI, 4J ,4 5, III 『三國迫事』 47, 59, I45, I77 『三峯集』 521 I 58 三田渡碑 24 三重大師 47,48 尙德祠 48 上探文 39 喪禮 33 賀罰 33 尙父 46 上書 30, 37, 38, 4I 尙書都官 98 尙書都官姑 49,53,90, I08,275 尙書都省 47 上疏 37 上疏狀 4I 上時務書 37 上言 4I 上諸文先生案 I70, I73, I74

上表 31, 32 相避 I75 雙溪樓 159 生徵 108 ill 30 짬 30 徐居正 30, 38 署經 167 書契 I3 書啓 36 杏令史 47 항目 41 西勢東浙 13 참信 37 압藝 22 瑞雲館 234 書院 42 西原京 야 西原京村籍 254 첩者 78,86,8I 콴狀 30 石工 84 釋祖 IC7 石練 87 釋尊t 39 釋苑詞林 52, 197 禪登國師慧勤 143 宣麻 34,41 船文證(船渡錄) 42 禪師 33,34 宣賜記 41 禪師若雲 167 先生案 170, 175, 176 禪院 73 瑢源單子 41 禪源寺 59 選場 122

宣旨 92, 97, 102 宣和奉使高麗回經 50 先賢造墨 52 攝戶長 78, 80, 86 成給文記 42 省記 41 성 리학 143 成籍 205,206 聖住寺 166, 169 성칙자 23 世系回 123, 207, 218 世系推>ii_1- 117, 120, 212, 218, 220 世系表 225 『世宗質錄地理志』 82, 250 所 250 小官誰 34 蘇塗 59 所有登記 49 所傳明文 213 小田省吾 25, 328 所傳宗派 203 所志 41,49,152, 153, 166 紹顯 59 屈郡縣 176 紹東文選 44,44 俗字 54,65 屈縣 67, 250 率居家族 215 率居奴牌 215,216,221 率硬體 51 宋秉JJIE 61 송광사 51, 146 手決 49, 57, 98, 120 受戒 89,97 受戒僧 88 受給者 55 守令 76

修史官 45,46 修禪社 I43 修禪社建物配置現況記 271 修禪社檀越及維持빴 269 授受者 15,28 修正功臣錄券 98 收租 I50 首座 33, 34 手寸 57 手標 42 首戶長 J7 8 首戶長行案 I83 絲啓 36 線工 83 絲帳 79,81,82,83 巡幸 J7 6 勝國 53 僧階 34,47,74 僧錄司 164, 165, 167, 169 僧錄司姑 49,97, 165, 166,288 承政院日記 J4 勝捷表 37 僧統 34,47,48 試券 41,220 時務策 37 施主者 138 盆冊 35,41 盆號 35,41 式年戶籍 J2 5 神觀 39 辛晩 I43, J4 4 身分辨正 224 神佛 40,42 神佛文書 39 神祠 64 『新增東國輿地勝覽』 II9, 2,50 神孝寺 J4 2,J 5 0,J 5 J , I54

실증사학 22· 貸職 124 실학 22 沈彦沖兵曹朝謝帖 372 審議 101 沈在箕 104 沈之白 227, 228, 229 沈之伯 92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361 十進法 40 。 樂工 81 樂語 39 樂人 80, 81, 83, 88 安啓貸 142 『安東權氏成化譜』 91 安東金氏戶 口 單子 3o3 安東金氏戶 口 單子斷片 3o4 安東先生案 174 安東水沒地域 20 接廉使 171, 175 顔眞卿 51 接察使 170, 171, 175 壓良爲賤 214, 224 哀悼文 35 哀詞 42 哀冊 35,41 野村忠夫 254 約 30 約章 42 若木郡 73,82 若雲 169 養僧 149 楊以時及第紅牌 288 료:田장帳 71 量田文書 70

臨8.1車質 64 梁柱束 25, 201 良賤交婚 204 梁泰鎭 227, 2 37,338 梁宅椿 146 梁宅椿奴碑相紹文書 282 讓表 35, 36 양피지 22 議表 31 於戱 34 御史堂 IOI 語~ 32 魚驗 ( 魚音 ) 42 言싹意識 52 l(ii: IE! 33 呂恩暎 307, 319 腦J · I1 李 氏 戶 口 單子 267 亦隣眞班公主 147, 148 女頂子鏡 24 令 30 짧吏 I72,I73,I75 令탸 4I 營先生案 Im 永陽先 生 案 I74 影禎 60 營 主題名記 I 磁部試 48, II9, I2I 隸書 5I 五色 築 132 오장환 254 玉冊 35,4I 完文 4I 完議 4I 王命出納 IOI 王師 48 王融 47 王旨 97,248

王牌 4I 倭店擊退事宜記 I8I 외교문서 27,30 외래어 IO5 『龍飛御天歌』 II9 『龍興聖 蹟』 I 86, I 87 右徒 86 雲 7. 1( 75 蔚珍張氏戶 口 單子 372 熊谷 宣夫 I 圓丘 39 元功臣 232, 233, 234 願堂 I57 願文 42 原文書 25 原本 6I 元傅 I24 元順帝 I47 圓悟國師 24 院字 I68 元宗啓日本國書 279 原從功臣 230, 232, 233, 234 元從功臣 230 原從功臣錄券 226, 231, 236 院主 76,77 院主僧 7I,75 願利 I68 위그르(回訖) 24 衛社功臣 90, 102 衛社功臣號 IOI 魏콴 44 慰婆 4I 僞造文 書 26 寫란 38 瑠伽宗 I42, I 柳Jli,( 97, 98, 99, 102 造話 4I

鈴工 83 造敎 33,41 維那 75 遊歷 75 由狀反帖 4I 造忠 38,42 諭害 4I 留守 I75 流離 民 229,233 鈴匠 79, 8I,83 柳從惠朝謝帖 299 有旨 41 劉昌停 201 柳洪烈 I25 六典條例 29 六典體制 29 尹光球 49 尹光璟奴牌許與文記 285 尹南漢 62 給音 41 給旨 32 應天寺 149, 150, 152, 153 音諸 107 陰祀 38 儀軌 13 擬似文書 38 義城金氏戶 口 單子斷片 305 慈旨 41 依止僧 88 義 天 59 擬表 44 意味素 104~107, 109,252 移 41 李桂長 48 李光奎 23,255 李奎報 25,30 李基東 50

李基白 255, 279 李東洲 143, 145,287 吏讀文字 22 이두표기 25 이두문서 25 이 두문장 106, 107, 109 『吏碩染成』 I6I, I63 李文和 248 李芳遠 198,204 李丙 濕 18,44 李稽 37,156, 159, 160 李叔苗 168, 169 李成桂 175, 198,200,232,320 李樹建 20, 56, 57,_6 1 , 177, 283, 292, 304, 305,375,388 『二十史朔閩表』 53 李:it 167, 168 李藝鄕吏功牌 374 李龍範 I42 李佑成 267 李原 l69 李裕元 30,33 異字 54 李子{額紅牌 • 朝謝帖 • 政案 283 李載瓚 185 李尊底 159 〈李太祖 戶籍原本〉 184, 213, 223, 224 李泰鎭 255 李恒老 Q 李弘稙 202,254,264 李和 226,228 李和開國功臣錄券 320 李和錄券 231, 234 李和尙 227,228 翼軍 18o 麟淨上人 158 立案 41

立議 41 入朝文건 41 人物推辨都監 214 仁刃校尉 81 麟 淨 160, 164 仁井田陸 47 일판문서 27, 133 一 麟 159 一品軍 81 任昌淳 146, 266, 269, 271, 282 大 資料批判 I2 資料學 22 咨文 4I 資福寺 I67 資福寺院 I 68, I 69 慈恩宗 I67 慈寂禪師碑陰記 5 I, 97 慈旨(慈敎) 4I 作文 I3 爵媒 4I 狀 29,37 狀啓 4I 張桂及第紅牌 283 張寬 227,228,229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354 張寬錄券 243, 246 將校 8I 章句 29 長券 49 長老 76,77,87 張東深 47, 177,289,300 張良守 400 張良守紅牌 265 帳簿 49 長城監務關字 37I

長城監務官姑 296 張氏家側 相紹文편 300 掌;祖院 97 匠人 88 掌印 179 帳籍 I 3, 56, 61, 209, 223 장지 영 201 長只縣 76 籍田 39 築 31, 45 傳啓 36 『典致大方』 228 田 券 248 全羅道先生案 174 傳來財主 215 傳令 41 傳令狀 42 戰亡者 182 築文 41,42 前間恭作 64 田民辨正都監 208, 214 轉寫文書 25 策書 51 田愚 6I 典儀 118 典儀寺 118, 120 轉任 48 轉藏經會 I 57, I 58 轉藏法會傍 159, 164 전장석 272 田制改革 224 典座 75 傳旨 4I 全海宗 I8 絶If.] 159 熙眼式 139 結連 I3I

姑貝傍之進 25, 64, 155, 164 鄭道傳 52, 156, 33[ 淨究寺 70,71,73,74,76,77,87,88 淨 3E 寺五府石塔造成形止記 57, 260 淨究寺塔 85 淨究寺塔誌 64 鄭萬祚 23 政房 48 正史 22 로辭(狀) 41 政案 205, 206 政曹 35 鄭津 92,227,228,229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33I 正倉院 19, 223 淨土寺 I55, I56, I57 淨土寺事蹟 I58, I69 淨土禪院 155 制 30,33 諸葛亮 44 制諾 29, 30, 32, 33, 35 題目 41 祭文(親祭) 41,42 齋寺 168 齋舍 168 齋詞 42 題辭 41 制授 46,48 除授 31, 33, 47 諸王 48 題音 41 祭祝 38, 39 齋會 140 照訖狀 41 趙磯~fi 25 趙孟類體 I31 認文 , ' 11 史 67, 81

趙炳舜藏本 227,228,229,246 認긴!} 30, 32, 41 朝鮮古籍回繼 16, 57, 64 朝鮮史料菓眞 16, 17, 57 朝鮮寺利史料 16, 97, 155, 156 朝鮮王朝質錄 I4 條約文 42 趙溫 99,247,248,249 趙溫定難功臣田券 363 趙琉 173 認勅 29, 32,46 造塔使 85 朝會 37 住明意識 53 『抽築千百』 197 從功臣 231 宗敎團體 13 綜制 50 左徒 86 佐命功臣 200 座主 90 鑄像 142 g律成 140 鉛成金 139 奏疏 . 30 朱元璋 52, 230 奏議 29, 30, 37 鑄字本 229 住持 75 柱姑 49,97 州縣軍 77,81 竹冊 35,41 竹簡 50 稷葉 50 泊源殿 18, 淮戶口 125 中觀海眼 157

中原高句麗碑 53 遺職 74,75 知貢~ 123, 265 地盜石 70 地理師 83,87 地理僧 7I 祗林寺 171, 172, 173 迎晩 41 地方官府 28,42 旨授 48 地藏菩隆本願經 I3I 池田溫 56,57 紙質 50 直啓 36, 38 直卦傳旨 4I 直社判帖狀 (卦殿狀) 41 直歲 75 職役 77 陳告狀 41 進東國輿地勝甄婆 31 進東文選築 31 進奉表 31 進三國史表 31,45 進書築 45 進書表 32,44,45,46 陳省 41 陳時務書 37 陳試狀 41 眞言 I42 眞殿 153 眞殿寺院 l42, I 50 陳情表 31,44 進賀表 44 秦弘燮 83 陳桓 53 眞興王碑 53

『增補文獻 Vl ii考-』 110 星밥 38 贈~ 38 贈盆 41, I 18, 120 澄公 159 云 割 子 29, 30, 37, 41 差 V iii 108 差脫 i( 諒掌 ) 4I 貸勞 33 參外官 47 倉正 80 債證 42 冊 30 冊文 30 -JJJ}꼬t 4I 冊封 官군占 47 冊 尙父誰 48 冊授 46,47,48 妻邊{!i來 216, 221 處藏寺 74 尺文 41 千寬 宇 249 成望記 41 川副武胤 255 천수관음 142 千手觀音像 132, 133, 143, 144 千手 1 風音鑄成顔文 131, 132, 133, 134 千手千眼觀音 菩薩 I38 郞狀 41 천대종 142, 151 千志鳳 99,227,229,247,363,364 千熙 143, 144 鐵工 83 鐵券 30 鐵匠 71, 81, 83, 84

添設職 213,232 姑 49 謀 41,86 姑文 49, 91, 166 媒文 41, 70 帖文 41 媒議 29 姑子 13, 157, 1 야, 98 姑傳맙 160 訪軍表 44 訪伐表 44 靑詞 42 訪~ 38 淸s1l. 159 淸州牧官 145, 147, 151, 152, 153, 154 淸j · l · I 牧'言文폄 287 淸 )·l·I 鄭氏戶口單子 319 請表 31,44 抄啓 36 草稿 26,61 草記 41 草料狀 41 雄疏 39 初授 48 初入仕 48 招牌 41 村落總括 表 64 村姓 썩 崔吉成 255, 263 崔待尙 46 崔茂萱 182 최성 기 227, 338 崔承老 37 崔承熙 20, 38, 56 崔氏執描 100 崔完基 댜 崔迫 90, 100

崔治 90 崔益鉉 I7,6I 崔滋 33,34 祖在錫 19, 23, 184, 217, 308 崔致遠 44 崔致遠文菜 29 崔洗 90 崔范 3o, 35 崔弘基 19, 184, 211, 217, 255, 267, 308, 329 崔洪胤 48,265 推韻 4l 秋官志 36 推尋戶 121, 207, 217, 220, 225 推尋戶籍 IJ8 推案 14,41 追贈 41 祝文 39,41,42 祝上 149, 152 祝疏 38 出家比丘 l33 出師表 44 出依課(立法) 41 出依課(起復) 41 取才 48 治民 33 治罪 33 勅 32 勅授 46,47 親兵 232, 236 친족윤리 24 찬족의식 . 23 漆工 83 七寶 139 漆匠 78,83,84 致仕 35

E 란드라 144 頃票 41 太古和尙 普愚 143 太廟 39 太祖賜給挑致土地文 찬 364 太祖賜給芳雨土地文 항 328 鎔匠 81 土版 5I 通度寺 51 通度寺國長生石標 263 通文 42 統治權 I2 投 書 38 投托 205 退溪先生文集 36 退任 35 特殊史 l2 고 判 30 判官 175 判補 46 判姑 102 塔誌 57 八葉尙 139 棋葉 50 牌旨 41,42 r殺 縣 250 布告文 33 襄負. 33 때빠접菜』 161 標 42 表 30 表文 30,42 標文 41

標賤 29,32,43 樣賤狀 30 標紙 4I 品秩 I7I 避諱 26, 46, 52, 197, 230 0一 下批 4I 下山所 I58, I69 河演 175,175 賀答 3I,4I 賀表 31,44 下帖 41 韓國古文書硏究 20 韓奴介 226,227,228,229,230,237 韓奴介 錄券 237, 243 幹奴介原從功臣錄券 338, 246 韓相俊 289 韓沈(r1J 18 咸昌金氏 戶 口 單子 280 合啓 36 解由(書 • 狀) 41 海州崔氏 戶 口 單子 329 行狀 41 行下 票古風 42 海南尹氏家 146, 153 描書 51 海印寺事蹟 157 『海州崔氏大同譜』 i4 0 行 완 51 鄕 250 香 1ff I39 鄕班 20 鄕吏免役賜牌 41 亭福 93 鄕風體歌 25 虛辭 105

獻간 38 獻捷 33 驗~ 42 況世現在佛名經 131 賢聖寺 142 態吐 105 俠居同戶碑 216 形態素 104, 105, 106, 107, 109, 178, 252 玄化寺碑 25 惠講 48,57 戶口單子 27,41 戶口事目 186,223 戶 口 成籍 204, 207 戶口帳節 208 戶長 78,79,85,86, 170, 180 戶長別將 78 戶長先生案 170, 171, 173, 174, 177, 178 戶籍 121, 207, 212 戶籍明文 210 戶籍事目 187 戶正 78, 80, 85, 86 戶主 42 婚書 42 腦帖 4I 洪起文 64, 155, l 야, 165, 166 洪奎 125 紅頭賊 181 洪思俊 172 洪淳錄 282 洪鍾德 157 紅牌 27,41,48 化林寺 149,150, 151,152 華嚴經發願文 64 華嚴契 159 華嚴經寫經造成記 253 華嚴寺事 M 157 和會文記 42

換 r』 (換票) 42 黃海水 200,253 皇龍寺 177 回啓 36 回文 42 回 홉 38 回 表 3I 限鈴 I39

后土 39 훈 구파 44 訓要十條 33 柚刑 33 徽旨 41 興王寺 59, 142 興海裵氏戶 口 單子 307 憶 34

許興植 韓國中世史導攻 경복대 부교수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 졸업 서 울대 대 학원 국사학과 수료, 문학박사 이탈리아 동양학원 대학교 초빙교수 斗溪학숟상수상, 한국출판문화처각상수상 『고려불교사연구』, 『고려사회사연구』 『고려 과거 제 도연구』, 『한국금석 전문』, 이 밖에 금석, 서지 문화 관계논문 다수 한국의 古文書 대 우학술총서 • 인문사회 과하 30 디 찍 은날 1988 년 7 월 20 일 펴• 낸날 1988 년 3 월 5 일 지온이 許興植 펴낸이 朴孟浩 •펴 낸곳 民音fd: 숟판등복 ,966. 5. 19 재 1-142 호 우편대체계좌번호 010041-31-523 짜 2 은행지로번호 3007783 IlO~lll 서울 종로구 관철동 44-1 734-4234•6uo( 편집 부) 734-2000•2101, 735-8524( 영 업 부) 파본은 바꾸어 드립 니 다. II 값 7` 500 원 ©’’ 許興植, 1988 인문사회과학(역사, 古文합學) KDC/ go 2 .9

대우학술총서 •• 인번 역문 사회 과학 韓國語 의 系統 金紅 E/ 값 4,000 원 文學社會 學 김현/값 3,200 원 商周史 尹J )ik / 값 6 , 500 원 人間 의 知能 /J1 禎t/값 6 , 600 원 中國古代文學史 金서 1 主/값 3,800 원 日本 의 萬 葉 集 金思燁/값 5,500 위 現代 意 昧論 李益煥/값 5.50( )우’ 베 트 남史 多 lI 仁善/값 5,500 원 印 度哲學史 吉熙 h' /값 5 , 500 원 韓國 의 風水思想 ti상 ',祚/값 5,000 원 社 會 科 學 과 數學 李承 勅 外/값 2 , 500 원 重 商 主義 金光fk / 값 2 . JO O 원 方 言 學 輝뭣 / 값 3,400 원 構造 主義 蘇 '1 ·,k / 값 3 , 400 원 外交制 度 史 令 . 8 t,'i,1/값 2 ,900 원 兒童 心理學 ll’ 敬淑/값 5 , 700 원 언 어 심리학 趙明翰/값 5,000 원 法 사회 학 染 健/값 5 , 000 원 海洋法 朴椿浩 · llil~시'.i'jf /?J : 4 ,500 원 한국 의 정원 鄭%ff 'I . /값 ,5 ,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