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喆 서울대학교문리대 정치학과및 동대학원 졸업 외국어대학과국방대학원 교수를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저서 『戰爭과 平和의 硏究 』 역서 『 戰爭論 』 (클라우제 비츠), 『 外交政策論 』 (D.퍼킨스)등
外交制度史
머리말 『外交制度史』는 외교제도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역사적 유형과시 대적 특색을 체계적으로종합·정리하여 꾸며진 〈외교의 역사 h i s t o ry of d ip lomac y〉이 다. 따라서 본 논저는 일반이 혼히 혼동하기 쉬운, 이 른바 〈외 교사 dip lo mati c h i s t or y〉가 아니 다. 나는 이 『외교제도사』를 집필하는 동안외교의 始源·발전 • 변천사 속에 두영돼 온 한 가지 뚜렷한 역사사실과 시대감각이 항상 나의 머리속에 맴돌면서 떠나지 않았음울 상기해 본다.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 사업으로 時代相이 어지럽고 사람들은 전쟁상태의 위협 속에 혼탁하고 지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야만 하는 시대환경 속에 말려 들면 그럴수록 〈平和〉를 애타게 念願하고 思想하였으며 〈外交〉를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外交術의 중요성과 효용가치를 같은 시대인들은깊이 깨닫고그필요성을강조·역설했던 역사사실이었 다. 이같은 일은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이 한결같이 그 역 사의 흐름 속에 공통적 으로 두영 돼 왔다. 諸神의 소도시 국가 polis 간에 정복과 항쟁이 끊길날 없던 처 그리스· 로마시대사도 그렇고, 근대 常駐外交制度의 발생사적 始源을 장식했던 르네상스 이랄리아 의 정치 ·군사환경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群雄이 割操相爭하던 周 末의 戰國時節에도 〈縱橫家〉로 볼리는 蘇秦 • 張儀같은 諸家와 戰 國策士들이 나서 서 〈短長縱橫之術〉을 다하여 〈辭舌 • 口辯〉을 써 서 游說權謀의 〈使臣 • 邦交〉활동을 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李用熙 著,
『政治와 政治思想.!I, 一潮閣, 檀紀 4291 (1958) 所收, 「 縱 橫 家 致」 참 조), 무서운 核戰爭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시대 관 과 시대 감각 속에도 외교의 중요함을 뼈처리게 느끼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 가 없게 되었다. 지금 펴내게 된 나의 『外交制度史』도 처간의 현시대감각의 일 단 면을 연구작업으로 표출해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작품인지도 모 른다. 왜냐하면 애드콕크 S i r Frank Adcock 경의 말마따나 외교 란 공허한 진공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정 시각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작업이요, 작품이기 때 문이 다 (Sir Frank Adcock and D. J. Mosley, Di plo macy in An- cien t Greece, 1975, p. 13 참조). 어 떻든 그동안 아 분야에 대 한 우리의 연구관심이나 연구활동이 매우 부진하고 덜 활발했던 사실 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의 손으로 최초의 『外交制度史』를 펴내게 된 것은 이 방면의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더욱 높여 중 수 있는 출발계기로 믿으면서 나는 무척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외교제도의 이론과 그 변천 • 발전사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꽤 오래된 편이다. 나는 나의 학문적 젊음과 성장과정의 온갖 情炎을 戰爭硏究와 외교제도사 연구에 불태우고 쏟아 온 셈 이 다. 나의 첫 論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博英社, I977, 서울)는 20 여 년 동안의 연구작업을 통해 얻어전 전쟁연구의 첫 결 실인 동시에 첫아들이기도 했다. 이 처작물은 출판과 동시에 불행 하게도 死産(販禁)되고 말았지만 그로부터 벌써 7,8 년 뒤인 오늘 에 와서 『外交制度史』를 論著로 출판하게 된 나의 기 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자고로 〈전쟁은 평화를 생산하고, 평화는 전쟁을 잉태한다p ax pa ritu r hello> 라 고 하였 다. 그러 니 까 전 쟁 과 평 화는 일 종의 쌍생 아 와도 같은 것이다. 생각하건대 전쟁은 곧 군사와 전략에 관계된 학 문분야이고 평화는 외교의 영역 속에 명멸하는 학문적 • 실천적 위 미의 관심분야인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政治史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곧 전쟁과 평화의 연속사이고 起伏史로 점철되고 있음
웅 잘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세계의 정치사는 戰爭 • 軍事史 의 기복과 흐름 속에 변천과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많은 역사사실 들은 입중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전쟁과 군사사의 진전과 그 뒷처리 몰 정리하고 기록해 준 것은 外交史였다. 여기에 또한 外交制度의 변모 •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실로 외교의 술기와 기술은 각 시대의 전쟁처리 및 평화의 정착 • 유지 • 건설을 도모하는 일에 막중한 기 여와 값진 공헌을 다해 준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 군사〉 연구에 골몰하다 보면 자연히 〈外交〉제도의 역사나 이론을 잘 들여다봐야만 하고, 따라서 〈外交制度史〉를 연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쟁 • 군사의 계문제도 역사 • 이론 • 실제상의 계 국면에 걸쳐 두루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전쟁〉연구 와 〈외교재도사〉연구는 어떤 다른 분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 共生共存하면서 같은 태반 안에 노니는 서로 독립된 학문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외 교제도사〉연구도 바로 전쟁 • 군사연구의 집 념 이 촉구하 고 일깨워 준 필연적 餘脈으로서 학문적 관심대상으로 삼고 출발한 것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학문적 연구대상분야로 생각하면서 외교 제도사연구에 손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저 국제정치에 있어 서 외교제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만 생각하면서 이 방면에 흥미와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1955 년 가 을, 당시 서울대학교의 李用熙교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筆 名 李東洲의 『國際政治原論』(章旺社, 서울, 현재는 絶版돼 있음)~ 처작해냈다. 그 책 속의 . 〈외교제도론〉이라는 독립된 章節은 이후에 내가 외교제도사를 연구대상분야로서 본격적으로 관십과 흥미를 갖 고 공부를 계속하게 해준 길잡이가 되었다. 이래로 나는 이 분야 에 대한 꾸준한 관십을 모으면서 취미를 가지고 자료를 섭렵하여 챙기고 정리해 두는 한편, 이 분야의 학문적 업적과 동향을 그 동 안 꾸준히 추적해 왔다. 1 g6 5 년에 내가 「외교계도의 발전과정 제도사적 • 이론적 小政」라는 제목의 小論文을 당시의 외교연구원 강의재료 형식으로 발표한 이래로는 나 자신의 업적이랄 게 별로 없다· 다만 그동안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OB 交論〉 또
는 〈外交制度論〉이라는 강좌를 맡아 강의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 댜 오늘의 국제정치분야에서 〈외교론〉이냐 〈의교제도사〉가 차지하 는 비중이 그렇듯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교 제도에 관한 論著가 나온 일이 없다. 그만큼 외교제도론이나 그 제 도사는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음지 속에 묻혀 온 불우한 학 문분야이기도 하다. 本論著는 전 4 장 10 절로 까여져 있다. 제 1 장은 서설적 성격을 떤 예비적 고찰아다• 여기서는 외교의 일반적 통념과 학문적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서양외교와는 비교개념으 묶로어 이서해 되*지* ·않 交으隣면 및안 朝될貢 〈外동交양의적 제외반교특제색도을 관척념결의해 세두계었〉다를. 따제로 2 장은 근대 외교제도의 역사적 기반 •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그리스 • 로마시대와 중세적 외교제도양식을 취급한내용이다. 재 3 장에 와서 는 근대 외교제도의 발생사적 확립시기가 되었던 이탈리아 르네상 스시대의 외교제도와 이후의 절대왕조시대에 성했던 프랑스식 외교 계도양식을 집중적으로 취급하였다. 제 4 장은本論著의 마무리이 다. 여기서는 19 세기 이래의 이른바 〈新 • 舊 外交〉시대의 외교제도 와 재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성숙 • 전개된 현대적 외교제도질서를 다루고 총정리해 두었다. 本論著를 끝내면서 집필하는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준 몇 분들의 은혜에 충심으로 감사드란다. 첫째는 나의 恩師이신 前서울대학교 東洲 李用熙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은사께서는 나의 어렸던 학문적 성장과정을 내내 지켜봐 주시었다. 내가 이 외교제도사를 집필하는 동안에는 은사께서 소장하고 있는 귀한 서책들을 손수 복사 • 제책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도 했다. 그것들 중에서도 특히 Otto Krauske 의 Di e Entw ic k elung der sti ind ig e n Di plo mati e vom fun f ze hnte n Jah rhurdert bis zu den Beschlussen von 1815 und 1818 (1885) 와 Luis Weckmann 의 Les orig ine s des mi ss io n s .diplo mati qu es pe rmanente s 를 비 롯하여 D. Qu eller 著 The Off ice -0/ Ambassador in the Mi dd le Ag e s 나 Adock •Mosley 共著의 Di plo macy in Ancie n t Greece, 그리 고 G. Matt ing ly 의 Renais -
sance Di plo macy 등등은 모두 나의 논처 내 용을 살찌 게 해 준 귀 중 한 서책들이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이 小著를 은사 東洲 李用 熙님께 헌정하는 바이다. 다음은 본 논처의 원고를 읽어 주시고기탄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 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갑사드린다. 끝으로 본논저의 집필계기를 마 련해준 大宇財團의 여러 관계제위에게 감사드린다. 아마도 이런 계 기가 없었던들 필자의 『外交制度史』는 당분간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출판을 맡아 주신 民音社의 관계제위에게도 아울러 감사드 린다. 아제 우리의 말과 글로 된 최초의 外交制度史 연구를 출판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이 방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 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논저가 우리 학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일 뿐이다. 여러 同學과 독 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질타·편달을 보내 주기 바 란다. I 렛 5 년 1 월 金洪喆
外交制度史 • 차례
머리말 5 제 1 장 序說 1外交의 기초개념 설정문제 11 1)외교 diplomacy개념의 通念的 이해 • 11 2) 〈외교〉의 학문적 정의 내용 • 17 3) 〈외교〉라는 낱말의 정치적 의미 • 26 2 外交制度史라는 것 31 1) 정치 외교•軍事史 속의 외교제도사 • 31 2) 외교제도사 연구의 대상범역 설정문제 • 38 3 동양적 외교제도•관념의 세계 50 1) 유교문명권 orbis sinarum의 국제정치권 • 50 2) 유교적 외교제도로서의 조공관계제도 • 59 제 2 장 근대 외교제도의 역사적 기반 1 외교제도 발달의 始源的 動因과 시대적 배경 73 1) 외교제도의 기원 • 73 2)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외교제도양식 • 81 2 중세적 국제관계질서 속의 외교제도양식 89 1) 중세적 국계관계 유형과 외교질서 • 89 2) 중세 외교제도양식 • 105제 3 장 근대 외교제도 확립의 역사적 轉機
1 르네상스 외교체제 127 1) 이탈리아식 외교제도양식 • I27 2) 상주외교사절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 • I42 2 17•8 세기의 외교제도 유형 I57 1) 절대왕조체제하의 국제관계질서 • I57 2) 프랑스식 외교제도의 제도사적 의미와 그 실상 • I79 제 4 장 현대적 외교제도양식의 전통과 유산 1 〈舊外交 old diplomacy> 체제라는 것 I93 1) 〈구외교〉시대의 개막과 성숙•발전 • I93 2) 구외교방식의 특색과 쇠잔 • 202 2 〈新外交 new diplomacy〉체제의 발달과 전개•성숙 2II 1) 〈공개외교 open diplomacy〉시대의 개막과 전개•성숙 • 2II 2) 신•구외교체제의 몇 가지 특색 • 228 3 현대적 외교제도 질서 • 양식의 신국면 전개 237 1) 냉전적 갈등과 조화의 화해•공존체제 질서 • 237 2) 현대 외교제도양식의 이원적 갈등상 • 253 인명색인 27I 사항색인 276제 1 장 序說 ―외교제도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예바적 고찰 1 外交의 기초개념 설정문제 1) 외교 d ip lomac y개념의 通念的 이해 〈외교〉라는 낱말 속에 묻어 있는 語意의 통념적 이해를 위하여 언저 文語 또는 對話語 및 通用語로서의 〈외교〉의 일상적 의미와 학문적 정의내용을 음미해 보고, 아울러 외교라는 낱말의 정치적 의 미 를 역 사적 • 시 대 적 감각 • 시 각에 서 우선 척 결해 본다. 문어이든 대화어이든 일상통용어로서의 외교개념의 몽념적 어의 의 파악은 무엇보다도 특정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또는 득 정 의미권 내의 辭書的 용례에서 그 어의의 통념적 보편성을 찾게 된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는 먼저 우리말 사전에서 〈외교〉라는 낱 말의 뜻을 찾아보고 그 포괄적 어의내용을 짚어 보고 나가겠다. 增 補四版 『새 우리 말 큰사전』 (申琦澈 • 申瑢澈 編著, 三省出版社 刊, 1977) 의 外交條에 보면 〈자기 나라의 외교정책을 실현하고자 사귀는 일 국제간의 교섭. 일정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외부의 사람과 (顧客울 상대하여) 교제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외교〉 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낱말로서 〈外務〉는 〈의교에 관한 事 務 외국에 관한 政務〉를 뜻하며, 〈교섭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 여 상대편에 절충함, 관계함〉이고, 〈外交術〉-〈외국과 교계 또는 교섭하는 수단. 남과 잘 교제하거나 교섭하는 수단〉 등의 단어둘도
같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통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외교〉는 곧 〈외무〉 • 〈교섭〉 • 〈외교술〉 또는 외국과의 〈교제〉 라는 낱말들과 모두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외교제도사 연구라는 입장의 관심시각만을 좁혀 본다면 이 상의 관계낱말이나 오늘의 동용어들은 모두 조선조말 (I9 세기 말)에 관청제도로서 서양재도에 모방하여 처음 도입 • 설치된 대외관계 • 外 政專擔의 독립기구 __외 국과의 교섭 • 통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는정부기관으로서-였던 〈外務街門〉 (1894 년, 고종 3I 년에 설치)과 〈外部〉(지금의 외무부에 해 당, I895 년, 고종 32 년에 〈외무 아문〉을 개칭하여 설치한 것)의 용례에서 연유한다는 역사사실도 잘 알 수 있다. 〈外部〉나 〈外務街門〉과 동일기능의 전신기구였던 〈統 理機務街門〉 (I88o 반 고종 I7 년 설치)은그編制로서의 I2 개 司 중 에는 事大司, 交隣司, 語學司 등을두었는데, 앞의 〈외무아문〉은 교 섭 동상사무와 公使 • 領事等官의 감독을 관장하는 부서 였 다. 7 개 국의 편제로 짜여진 〈외무아문〉 속에는 交涉局(외교사무와 만국공법 • 사 법의 심사관장), 通商局, 福擇局(외국 공문 • 公讀의 번역을 관장), 그리고 記錄局(조약서의 보관, 외교문서의 보존을 관장) 등의 직제 · 를 설치하고있었다. 위의 여러 예들은우리나라의 외교재도 기구직 제가 도입된 근대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典操이다 .l) 그리하여 이 1) 우리나라가 19 세기 말, 목히 1880 년대문 맞이하면서부터는 외국(西洋)의 문물재 도울 한창 둘여다가 근대적 계도개혁을 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외국과의 교섭 몽 · 상 사무를· 전담하는 외정 기구로서 멘 처음 마련한것이 〈統理機務衛門〉이었다. 이 것이 뒤에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衛門(外衛門)〉으로 바뀌었고, 이어서 〈外務衛門〉으 P 로개칭하였다가 나중에는 1906 년에 폐지물보게 된 〈外部〉문 설치했던 것이다. 이둘 관청의 설치경위 • 배경 및 직계 • 관장사우 등에 판하여는 다음운 참조하였다-全 海宗 논문 「統理機務街門 設置의 經緯에 대 하여」, 《歷史學報》 계 17 • 18 합집본 所 收, pp. 687-702 , 歷史學會 刊 1962 년 6 월; 李能和 著 『朝鮮基督敎及外交史』, 영 인 본, 1968 년, 서울 新韓 書 林 刊, pp.1 93-6 , 복히 p.1 96; 田保橋 潔 著 『近代日鮮關 係0)硏究』(上卷), 影印本, 昭和 38 년 (1963), 東京 文化資料調査會 刊, pp.7 50 -51 및 pp. 869 구 0;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 大韓民國國會圖 書 館 刊, lfl lO, p. 6 및 p .10( 外務街門 條 각각); 李弘稙 編著 『國史大辭典』(신개정판, 서울 一中堂 刊, 1 切 8 년 所收 관계 각 「部 • 衛門」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구한말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에 치읍으로 도입 • 실치된 외교계도양식 이 나 外務行政機構組織은 당시의 서양문들게도의 동양적 집산지 역할올 다했던 淸國(北京)을 통해 들여온 서양 의 외교계도·기구에 준하고 類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서양의 외교계도규법(외교 법)의 오계는 여시 서양국계법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외교계도.
무렵부터는 〈외교〉 • 〈외무〉 • 〈교섭〉 • 〈동상〉 • 〈만국공법 (국제법)〉· 〈조약서〉 • 〈외교문서〉 등등의 낱말들이 외교제도상의 공식 제도용어 발전의 역사적 연원과 계기는 청국에서 발행된 漢譯本운 몽해 유입된 서양국계법 (國際法꿉冊)의 도입 • 수용부터 충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일에 관하여 서울대학 교의 崔鍾庫교수 는 『韓國의 西洋法受容史.!]라는 방대한 역지운 내주었다-~崔錢庫 著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刊, 1983( 중판, 초판은 1982 년간), 충 485 면. 그에 따르면 동양사회에 최초로. 소개된 서양의 국제법서는 헨리 위이턴 Hen ry Wheato n 저 의 한역 본 『萬國公法』 (1864) 과 울시 Theodor D. Woolsey 저 의 한역 본 『公法便覽』 (1877 ) 및 붕운승 리 Joh anes C. Blunts c hli 저 의 『公法會通』 (한역 본, 1880) 의 3 서물 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기 『萬國公法』과 『公法會通』 이 1886 년과 1896 년에 각각 교과서로 재택되고 청국판 그대로를 충판한 것이었다 —상게 崔鍾庫 저서 23-4 면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외교사무와 외교계도기구 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웅들로 뮐렌도로프 Paul Georg von Mollendo rff운 논하고 아울러 데 니 Owen Nic k erson Denn y의 한국에 서 의 屈閣活帥 과 그의 논저 『淸韓 論 Chin a and Korea 』 (Shang ha i, 1888) 윤 소개하고 목히 데 니의 『淸韓論』웅 〈자료〉로서 譯載하였다 __- 上同 저서 계 1 부 계 2-3 장. 그 밖에도 韓末의 외교 고문으로 활약했던 프랑스인 르젠드르 Chales W illiam Lege ndre 등을 논하고 있 다一―上同 著압 계 1 부 계 4 장 창조. 崔교수의 「韓國에 있어서의 獨逸法受容」이라 는 논문도 서양국계법 일반의 한국적 수용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되었다 — Choi Chong k o, Di e Rezep tion des deuts c hen Rechts in Korea, 〈(國際政 治 論殺〉〉 계 23 집 (The Korean Jo urnal of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No. 23, 1983, The Korean Assoc iat i on of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 pp. 223-39 所收 : 1983 년 한국국재정치학회 刊. 그리고 한국을 비옷한 동양 3 국의 서양 국계법 수용사운 일 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척결해 준 것으로는 다음 논문들을 우선 들어 둔다 __ 李漠基 「韓國國際法 學 三十年의 回顧」, 〈(法學〉〉誌 계 19 권 계 1 호(몽권 39 호), 서 울대 학교 법 학연구소 刊, 1978 년 8 월, pp.1 51-9 收威 李漢基 「中國의 國際法 의 導入과 適用_一中共 國際法의 理解문 위 한 序 論的 考察」, 《法學))誌 목별호 계 4 권(몽권 41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 1979 년 12 월, pp.7 -32 收戴. 그런데 동양적 외교계도문 고찰하다 보면 19 세기 이래로 번지게 된 서양외교계 도 및 국계법의 〈세계화〉 과정의 시각에서 따져볼 때 자연히 이슬람권의 국계법 • 외교계도와 불교문화권의 중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도의 국계법 관념이나 외교 계도의 개성적 목색을 파악하는 문계도 중요한 관심사이고 연구고갈의 대상분야임 에는 문립이 없다• 그러나 이 분야의 문계는 본논저에서는 아직 필자의 본격적인 작업법위문 벗어나는 대상분야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다음의 딪 가지 관계 참고 자료 • 문헌만을 우선 계시 • 보완해 두고 넘어가기로 했다. 이둘 논문은 필자가 아 직 직접 검색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용소개나 겅중작업은 어떤 다든 기회에 미 우기로 한다 -G. Mahmassani, The Princ ip le s of Inte r nati on al Law in the Li gh t of Islami c Doctr i n e , Academi e de Droit Inte r nati on al, Recueil des .Co urs, Vol.117(1966, I), pp. 201-328; K. Taya ti llek e, The Prin c iple s of Inte r nati on al Law in Buddhis t Doctr i n e , Recueil des Cours, Vol. 120 (1967, I ) , pp. 441-567; K. R.° R. Sastr y, Hi n duis m and Inte rnati on al Law, Recuei1 -de s Cours, Vol.117(1966, I ), pp. 503 -61 5; K. Iriy e, The Princ ip le s of .Inte r nati on al Law in th e Li gh t of Conf uc ia n Doctr i n e , Recueil des Cours, Vol.120(1967, I ), pp.1 -59.
로서 처음으로 쓰이게 되었고, 또한 일상어로 동용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통용하고 있는 〈외교〉라는 낱말 은 앞에 언급했듯이 I9 세기 말에 도입하여 사용해 온 서양의 ‘DIP- LOMACY' 물 따다가 번역해서 쓰는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 교〉라든가 〈교섭〉 따위의 낱말들이 갖는 의미내포적인 어의는 곧· 'DIPLOMACY' 의 의 미 내 용이 묻어 있는 것 이 다. 다시 말하여 외 교개 념의 일반적 의미는 서양적 의미의 〈의교〉가 전제되며, 따라서 일 상어 이 든 학문어 이 든 ‘DIPLOMACY' 라는 낱말의 뜻과 동용례 를 아 해해 두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외 교를 의 미 하는 영 어 의 〈디 풀로마시 d ip lomac y〉는 라틴 어 의 〈디 풀로마 d ip loma 〉 또는 그리스어의 〈디풀로마&11:J oµa 〉에서 연유한 다. 프랑스어 의 〈디 뿡로마띠 d ip loma ti e 〉도 마찬가지 이 다. 라틴 어 사전 (Harpe rs' A New Lati n Di ct i on ary, Americ a n Book Com- pa ny, New York, 1907 © 1879) 에 보면 dip lo ma 의 본래 의 뜻은 〈둘로 접 은 서 장 a lett er fold ed double> 이 다. 이 것 은 〈어 떤 지 방 p( r일o 종v i의 nc e국s 이서나 — ‘외a s국 ta영 t e 토 l를ett e여r o행f 하re는co m사m람e에nd게a ti 주on는 ' ) 〉나인라 데의 일 추반적천 장으 로는 군주 mag ist r at e 에 의 하여 작성 • 발급된 문서 document 로서 , 이 문서에는 그 소지자에게 일정의 특별한 친절과 호의 또는 특권 을 보장하는 내용이 적힌 공문서장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어원~ 갖는 영 어 의 ‘dip lo macy ’ 에 대 하여 擧皆의 영 어 사전에 서 공동적 으 로 말하고 있는 점 은, 외 교란 교섭 nego ti at i on 에 의 하여 국재 관계 를 유지 • 경영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術 ar t, 手腕 sk ill이라고 설명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고 넘어갈 일은 상기 〈교섭〉의 라틴 어 원 인 〈네 고씨 아씨 오 nego ti at i at i on : ne g o ci a ti o 〉의 사전 설 명 에 는 巨商에 의 하여 영 위 되 는 큰 사업 을 하는 일 wholesale busin e ss, 혹은 그런 사업 을 하는 사람 neg o ti ato r , 또는 은행 사업 bankin g bus i ness 을 하는 일을 곧 〈교섭〉이라고 설명하는 점이다· 이 일은 서 양외 교의 한 특색 을 말할 때 이 몬바 'bu sin e ss dip lo macy’ 라고 일컫는 연원과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옥스포드 영 어 사전 Oxf or d Eng l ish D i c tio nar y』의 용례 를 원용한
『대 영 백 과사전 Encyc lop ae dia Br it an i ca 』 (Vol. 7, 1961) 의 ‘dip lo - mac y’條는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외 교〉라는 말은 다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때로는 아주 막연한 의 미내용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관계 일반을 동들어 표시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사사 로운 일 pe rsonal aff ai r s 을 처 리 하는 수완, 방법 , 태 도 manner 를 말할 때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의 본래의 뜻은 교섭에 의하 여 국제관계를운용 • 처리하는 수단 • 방법을 의미하며, 이 수단· 방 법을 동해서 대사와 외교사절 envo y s 에 의하여 국재관계가 조정되 고 또한 경영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이 경우 외교라는 것은 넓은 의 미의 외교관, 또는 탁월한 외교가 d ip loma ti s t에 의하여 행해지는 교섭 의 術 art 또는 事業 th e busin e ss 을 뜻하는 것 이 다. 또한 의 교교섭 은 목적 obje c t 이 아니 며 수단 • 방법 means, me- t hod 인 것이다. 그러나 의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 fo rce 의 대신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최대의 국가이 익 nati on al advan- tag e 을 폭력 을 쓰지 않고 획 득하는 방편수단 means 이 므로 때 로는 강제적 위협이 따르기도 하며, 그런 뜻에서 보면 외교란 왕왕 군사 적 ·경제적 ·도덕적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때로는 다른 나라와 聯衡해서 강제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외 교를 〈과학 s ci ence 〉이 라고도 하고 또는 〈術〉이 라고도 하는데, 물론 두 낱말의 뜻이 모두 타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교는 과학이 라기보다는 일종의 술에 더 가까운 특색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서양외교의 일상적 동념 속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도 보편적인 요제는 〈이익개념〉에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 가 동상으로 알고 있는 〈장사하는 일〉, 또는 〈사업하는 일〉에서 추 구하는바〈利益獲得〉의 논리에 서양외교의 실상이 직결된다는 사실· 특칭 을 말해 주는 것 이 겠 다. Lit tre- Beauje a n 의 『불어 사전 Di ct i - onair e d e la Lang u e Fran f a i se』 (1 函) 에 서 도 외 교 cliplo mati e 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곧 국제관계를 잘 운용할 줄 아는 〈지식 • 식견 conna i ssance 〉인 동시 에 개 별 국가 상호간의 각기 의 〈이 익 in te r et> 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대처할 줄 아는 〈지식〉이 외교라고 설명
한다. 그리고 대사들의 직능 • 역할을 동해서 국가간의 관계유지를 보존하는 일이 곧 외교라고 하였다. 한편 〈외 교〉라는 낱말을 가지 고 쓰이 는 몇 가지 통용예 (관용적 표현) 를 어 떤 『영 어 활용대 사전 Kenky u sha's New Di ct i on ary of Eng lish Colloca tt'o ns 』 (by S. Kats u mata , 19@) 에 서 찾아보면 외 교 개념의 일상적 • 통념적 이해를 위해 보다 실감있는 어의파악에 도움주는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外交룰 버리고 武力手段 울 취하다 abandon dip lo macy for for ce> , 〈秘密外交룰 타파하다 break down secret dip lo macy> , 〈外交手腕을 부리 다 use dip lo - macy> , 〈武力外交의 時代는 지 났다 th e day of armed dip lo macy has pa ssed> , 〈애 매 한 外交策 doubtf ul dip lo macy> , 〈속임 수의 外 交策울 취하다 resort to evasiv e dip lo macy >, 〈얼빠진 弱體外交 sp inl ess-weak-kneed-dip lo macy >, 〈독일 의 心理外交 German ps y- cholog ica l dipl o macy> , 〈일 종의 달라외 교 a for m of 'dollar dip lo - macy ' >, 〈불확실 • 불안정 한 외 교 uncerta in dip lo macy >, 〈武力 外交 po wer dip lo macy >, 〈갈광질 광하는 盤弱外交 jel lyf ish dip lo - macy> , 〈非公式的 外交 shir t - s leeve dip lo macy> , 〈모든 속임 수의 外交手段을 援用하다 pr acti ce all th e wi les of dip lo macy> , 〈미 국 의 대 중국외 교 Unit ed St at e s dip lo macy to ward Chin a> 등등의 活用例이다 .2)
2) cf. Kenky u sha's New Di ct io n ary of Eng lish Collocati on s, ed. by Senkic h ir c Kats u mata , An Enti rely New Ed iti o 따 Tok yo , Kenky us ha. 1969 (©1939), p. 347, 'dip lo macy '.
이렇듯 일상적 通念으로서의 외교개념의 의미부여는 복잡하고 광 범하다. 때로는 점잖고 신사다운 〈좋은 意味〉로도 쓰이고, 어떤 때 는 아주교활하고능글맞고신사답지 않은 과히 〈좋지 않은 의미〉로 도 동용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정당당하고 의젓하면서 일 의 공평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언행의 正道를 존중· 강조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은밀하고 비공식 • 비공개의 수단 • 방법을 원용하는 떳떳하지 못한수단이라할지라도 피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룰 互惠的으로 諒解하고 활용하는 수단·성질로서
의 〈외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外交 本然의 모습은 그 의미하 는 바가 원래는 〈평화적〉인 탈을 쓰는 것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武力을 사용하여 상대편을 위협하고 함포외교 gu n-boat dip lo macy 로써 상대방을 강재하는 일을 常事로 하며, 나아가서는 교섭의 수 단으로 〈외교〉가 있는가 하면 대외정책 실시의 실천적 보조수단으 로 〈외 교〉를 활용하기 도 한다. 2) 〈외교〉의 학문적 정의내용 앞에서는 주로 西洋外交의 일상적 의미와 그 外交槪念의 通念的 이해몰돕기 위한집중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번에는그외교의 학 문적 정의내용을 이 방면의 몇몇 전문학자들의 所論에 준거하여 소 개해 둠으로써 외교제도사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의 학 문적 기초개념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어 네스트 사또 Ernest Sa t ow 경의 所論부터 引操해 본다. 죽 〈外交란 獨立國家政府「버의 公的인 관계를 運用 • 經營하는 데 원용되 는 지 략 i n te llig ence 과 책 모수완 t ac t이 다… …좀더 간결 하게 말한 다면 그것 은 평 화적 방법에 의 한 국가간의 사업 bus i ness 을 경 영 • 처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 .3)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교를 〈국가간의 사업〉이라고 보는 시각이라 하겠다. 이어서 〈사 또〉경은 저명한 여러 국제법 학자들의 논저들 4) 을 인용하면서 외교 3) Sir Ernest Sato w , A Guid e to Di plo mati c Practi ce, ed. by Nev ile Bland, Fourt h Edit ion -New Imp r essio n , Long ma ns, 1958, p. l. 4) 예 컨대 G. de R. de Flassan, Hi st o i r e Generale et Rais o nnee de la Di plo - mati e F ran,ais e , 7 vols, Pari s, 1811; Ch . de Marte n s, Causes celebres du Droit des Gens, 2 vols, Leip z ig , 18'1 :l; Guid e Di plo mati qu e, 5th ed. by F. H. Geff ck en, 2 vols, Leip z ig , 1866; Gu illau me de Garden, Hi st o i r e des Trait es de Pai:c , 13 vols, Pari s, 1848-59; Trait e comp /et de Di plo mati e, 3 vols. Pari s, 1883; Ferdin a nd de. Cussy, Di ct i on air e d e Di p/o rnate et du Consul. Leip z ig , 1846; Charles, Calvo, Le Droit int e r nati on al, the orie et pr ati qu e, 5th ed. 6 vols, Paris , 1896; J. L. Kluber, Acte n des Wi en er Cong r esses, 2d ed. Erlang e n, 1817-35; P. Pradie r -Fod&~ Cours de Droit Di plo mati qu e, 2 vols. Pari s, 1881; J. Schmelzin g , Sy st e m ati sch er Grundr iss des Practi sch en europ a is c hen Vii lk er-Rechte s , 3 vols, Rudolsta d t, 1818-20; Alph onse, Rivier , Princ ipe s du Droi t des Gens, 2 vols. Paris , 1896 등 둥의 諸著운 引撮하고 있다.
의 정의내용을 소개한다. 외교를 정의하는 각기의 표현을 묶어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되는 요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一외교는 국가의 대외관계 혹은 외국과의 관계사무를 다루는 〈과 학 도는 교섭 의 術 la sci en ce ou l'ar t des ne g o ci a ti on 〉이 라는 것 , 또한 외 교란 각기 개 별 국가의 〈사업 경 영 des ra pp or t s 과 이 익 des in te rets > 획 득의 〈과학〉이기도 하고 제국인민간의 利害 les in te rets 관계를 조정 • 타협하는 〈術〉이기도 하며 그리하여 외교를 곧 확립된 국제관계질서 속에 발생하는 총체적인 이익체계물 포용하는 것이요, 또한 외교의 직접적 이고 현실적 인 목적은 〈강대국 les pu is s ances> 간 의 우호조화 la bonne harmon i e 와 평 화유지 le main ti en de p a i x 에 있는 것이며, 국가간의 公的관계를 잘 운용처리하는 데 필요한 〈諸 原則과 知略 connais s ances, p r i n cip es 〉의 〈전부 l' ensemble 〉를 외 지교 라속고의 설결명 과하로기서도 나한타다.나 는그 리이고 들 서상로호 다간양의한 〈 여互러惠 的국 가利간益의 in관 te 계 re유ts re cip ro q ues 〉을 잘 도모하는 과학이 외 교이 며 또한 이 외 교는 국제 법 원칙과 조약관계뭉 잘 운용 • 처리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교섭의 術〉로서의 외교에 대하여서는 이것을 〈국가간의 公的 關 係를잘운용하는 데 필요한 諸原則과 지식의 총결정체〉라고 표현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외교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관계의 운용관 리, 國家對外關係의 運用調和, 그리고 평화관계이든 적대관계이든 諸國民이 서로 접촉·교뮤하는 마당에 있어서 각기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획득·운영관리할줄아는훌륭한처리방식과 생각을 일깨 워 주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外交一般울 이해하기 도 한다. 그리 하여 득히 리 비 에 A. R i v i er 의 用例를 引操하여 사또 E. Sa t ow 卿은 외 교의 3 대 요제를 지 적 하는 데 애쓴 흔적 을 보여 주 고 있다. 죽 외교란 첫째, 국가물 대표하는 교섭의 術이요 과학이 며, 둘째, 외교란 외무장관을 포함한 국가대표권자의 총체이며 이 경 우 외 교대 표권자는 정 치 인 ag e nts p o litiq ues 도 포함해 서 광범 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세째, 외교하면 그것은 먼저 〈직업 carri ere p ro f ess i on 〉으로서 의 외 교관을 생 각하고 의 미 하는 것 이 다. 5) 5) cf. E. Sato w , op. cit ., pp. 1-2; 또 Phili ppe Cah ier , Le Droi t Di plo mati qu.
이상의 표현들 속에서 의교의 총체적 모습을 종잡아볼 때 외교라 는 것은국가와諸國民의 이해관계를 운영 ·조정하고 국재관계를 경 영하며 一國의 대외관계를 운용·처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교섭의 수단을 동해서 이루어진 다는 사실관계의 諸局面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어떤 학 자의 의견을 따를 것 같으면 외교라는 것은 그 성질상 一國의 〈대 외 정 책 〉――외 교정 책 po li tiqu e e t ran g ere ――과는 명 확히 구분해 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홍미롭다. 가령 까이에르 Ph ilipp e Cah i er 의 관점이 이 경우이다. 말하자면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결 국 한 나라가 다몬 나라에 대하여 행하고 取擇할 수 있는 大局的인 정책실시 지도노선과 정치목적의 선택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한 다면 외교라는 것은 곧 이들 정책지도방침과 선택된 정치목적들을 교섭을 동해 구제화하고 사용하는 실시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 과 외교는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所論을 引操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름대로 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평화적 방법을 동해서, 그 리고 주로는 교섭에 의해서 국제법의 문제대상과 관계되는 대외관 계 사무 aff ai r e s ex t er i eures 를 지 도 • 경 영 하는 수단〉이 곧 외 교라고 다짐하고 있다 .6) 한편 가장 널리 찰 알려져 있는 『外交論』을 펴낸 바 있는 니콜~ Sir Harold N ic olson 의 경 우에 보면 적 어 도 영 어 를 사용하는 나라 들에 있어서는 외교라는 낱말의 다섯 가지 相異한 의미의 무분별한 해석과 사용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죽 첫째, 외교라는 °」 을 때로는 〈외교정책 for eig n p o li c y〉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 어 떤 때 는 〈교섭 ne g o ti a ti on 〉을 의 미 하고, 세 째 , 보다 목별 한 用例로는 외교를 위와 같은 교섭이 행해지는 진행절차 및 기구 pro cesses and mach i ner y라고 해석하는 일이며, 네째로는 外地에 근무하는 외 교관직 for eig n serv ic e 의 一分野몰 의 마 하고, 다섯 째 6) CPohnitle i pm pp eo rCaaihn ,i e r ,2 • L~ec l.,D rLoibi t r aDir iipel o D mroazt,i qGu ee nCevoen, t e 1m 9p6 4o ,r apinp ., 32-4 &참I조.,. ;bid. , pp. 4-5, 목히 p. 5, Note 8 참조
로 이 불행한 낱말이 함축하는 가장 좋은 의미로는 지극히 추상적인 才能素質 qu ali ty 또는 국제 교섭 을 잘 꾸려 나가는 天職의 재 간 • 재 능 gift sk ill을 의미하는데 이 말을 가장 나쁜 뜻으로 해석할 경우에 는 매우 교활한 찬재주t ac t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서도 자신이 『외교론 D ip lomac y』을 著作하는 마당에 있어서 〈외교〉 라는 낱말의 의미를 取擇하는 입장은 『옥스포드 英語辭典 Oxf or d Eng lish Di ction ary.n <>ll 정 의 된 바 있 는 〈외 교란 교섭 에 의 하여 국제 관계를운영 ·처리하는일인데, 이같은국제관계를大使와使節에 의 해서 조정 • 운영하는 방법을 외교라고 말하며, 또한 수완이 능란한 외 교관 • 외 교가 d ip loma ti s t의 術 art 혹은 사업 bus i ness 〉으로 이 해 하는 것을전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7) 끝으로現時代人으로서의 감각 과 시각윤 모아서 예리한 몽찰을 시도한 외교의 定義內容을 한둘 더 소개하고 이 대목을 맺기로 한다. 먼처 풀리슈케 Elmer P li schke 의 所論을 이끌어 본다. 그는 자신의 그리 길지 않은 논문 8) 을 동해서 짤막하면서도 매우 요령있게 현대외교의 다의적 의미부여와 성격, 특징 및 해석기준을 논궁 • 정리해 주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외 교를 이 해 하기 를 〈교섭 에 의 한 국제 관계를 운영 • 처 리 하는 것 >, 〈정 부간의 커 뮤니 케 이 션 in t er g o vernmenta l commun i ca ti on 을 위 하여 신임과송 accred it ed 된 관원을 활용하는 것〉, 〈국제법에 준거하여 신 임파송된 사절대표 accredit ed a g en t s 에 의한 주권국가간의 사업을 취급 • 처리하는 術, 혹은 과학〉이 라고 외교를 말하는가 하면, 〈국제 교제 나 동교 in t e rnati on al i n t ercourse 를 관장 • 처 리 하는 사업 또는 7) cf. Nic o lson, Sir Harold, Di plo macy, 3rd ed., Oxfo r d U. P., 1963, pp. 13- 5. 목히 N i colson 의 두 主著인 Di plo macy ( London: Home Univ e rsit y Lib r ary, 1939) 와 The Evoluti on of Di plo mati c Meth o d(London: Consta b le, 1954) 에 대하여 Lawrence W. Mar ti n 은 위 저작들이 외교라는 날말운 한 외교관의 칙업 적 저작물로서의 중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c f. Lawrence W. Marti n ed., Di plo macy in Modern Europ e an Hi st o r y, The Macmi llan Comp a ny, New York, 1966, p. l, esp. N. 1. -S) cf. Elmer Pli sc hke, Di plo macy -S earch for Its Meanin g in Elmer Plis c hke ed., Modern Di plo macy: The Art and T,,1e Artis an s, pu bli sh ed by Americ a n Ente rpri s e Insti tut e for Publi c Poli cy Research, Washin gton D. C., 1979, pp. 27-34 . 또 Martin Maye r, The Di plo mats , Doubleday & Comp a ny , New York, 1983, 목굴 l pp. 6 et seq. 참조.
術〉, 혹은 단순히 〈국제 관계 를 운영 • 처 리 하는 작법 양태 manner 〉를 외교라고 이해하는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성질상군사적 • 십리적· 경제적 요인이 내포된 대외정책 실시의 가장 기본적인 代案的 절女} 수단으로 외교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적절한 표현을 빌면 외교라는 것을 〈방어의 제 I 선〉 혹은 〈각개별국가가 각기의 외교정 책 수행에 있어서 무력충돌에 의한 강제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정 책의 성취를 기도하는 術이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 의교를 해석할 때 결국 외교라는 것은 〈어디서 전쟁이 시작하는 것인가를 막고, 어느 시점에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인가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외교라는 것은 전략과 더불어 정 치 의 유일 한 術 th e sin g le art of p o liti cs 로서 의 상호보완적 賞 讚의 측면을 갖는 것〉――다시 말해서 〈국가이 익 nati on al in te rest> 을 더욱 층진하기 위해 다론 나라와의 관계를 운영 • 처리하는術〉이 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념 속에는 외교라~ 것은 〈일차적으로는 「거래 deals 」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발휘되는 읍 흉하고 다분히 사기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일을 내밀적으로 살짝 처리하는 취향을의미하며, 국가이익을위하여서는적의를 내포하는 것이고, 국가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도덕 ·윤리상의 諸原則이라 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뜻하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이다갭 이렇듯 외교라는 낱말을 辭書的用例를 포합 해서 形形色色으로 표현하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非科學的이고 때로는 외교의 참뜻을 誤導하기 쉬운 것으로서, 적어 도 학문적 記述로서는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풀리슈케 E. Pli sc hke 는 말하면서 외교의 의미는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죽 외교의 形容詞的 用例에서 그 한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려 고 애쓰고 있다. 예컨대 〈외교적 신임장〉, 〈외교적 득권과 면제〉, 〈외 교적 힘 dip lo mati c p o wer> 등등, 그리 고 좀더 넓 은 적 용범 위 로. 는 〈외 교사절 대 표 dip lo mati c ag e nts >, 〈외 교적 노력 dip lo mati c endeavours>, 〈외 교적 성 공 혹은 업 적 dip lo mati c success or 9) E. Pli sch ke, ibi d . , p. 없.
;ac hie v ement> 등을 들고 나아가서는 결코 제도로서의 〈외교의 역 사 his t o ry of d ip lomac y〉가 아닌 〈외교사 dip lo mati c h i s t or y〉의 개념으로 외교의 낱말은 廣義로 원용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물 론 이 경우 외교라는 낱말이 갖는 다양적 의미와 用例가 사람에 따 라 각기 다르고 또 매우 광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 어 서 는 외 교의 어 원적 ety m olog ica l, 辭書的 lexic o g r ap h ic a l 이 론 적 , 기 능적 및 · 학문적 해 석 academi c i n t er p re t a ti ons 을 탐구하는 일이라고강조하였다. 그리고나아가서는무엇이 외교이고의교가아 닌 것아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는 외 교의 論理的 • 意味論 的 semanti c 및 철 학적 개 념 화를 정 립 하여 여기에 외교의 용례 선별, 효용가치의 합리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실 용적 적 용 pr ag m ati c ap plica ti on 범 위 를 잘 조화시 켜 가미 해 주어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교는 분명히 대외관계 for eig n rela ti ons 와 대 외 정 책 for eig n po li cy , 외 교실 무 dip lo mati c p rac ti ce 의 다양한 특정 적 諸局面, 교섭 과 같은 개 인적 외 교활동기 능 in div i d u al dip lo - :ma ti c fun cti on s 등과는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그 리하여 외교에 관계되는 중요한 解釋基準對象分野로서 6 개의 기준 설정에 준거하여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부터 특정적인 것에 이르는 여 러 특색을 척결하고, 외교의 개념구성과 경험세계의 분석검토를 동 한 외교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역설하였다. 말하자면 여섯 개의 관계분야란 〈국제관계〉, 〈대외관계〉, 〈대외관계의 운영처 리 conduct -0f for eig n relati on s>, 〈대 외 정 책 의 실 시 • 수행 im p le menta t i on of fore ig n po li cy > , 〈커 뮤니 케 이 션 communic a ti on s>, 〈교섭 > 동인 데 이들 분야의 諸局面을 면밀히 연구 • 고찰하는 속에서 외교의 개념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蘭明하고 있다 .IO) 한편 국재 정 치 학자인 로즈크란스 R. N. Rosecrance 는 외 교의 현 대적 개념과악을 시도하는 가운데 니콜슨이나 사또가 정의한 바 있 는 외교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 공히 전 10) cf. ibi d , , pp. 28-9 et seq. 특히 P li schke 가 외 교의 본질 적 개 념 정 립 을 위 해 〈의미론껴 시각측면에서 고찰하고 관십을 집약시킨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특히 ibi d . , p. 34 참조.
동적 정의해석에 하나의 이견 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왕에는 중은 의미의 외교타는 것은 단위국가간의 평화적인 모든 〈공식적인 접촉 과 연결 관계 off icial conta c ts and connec ti ons 〉 믈 포용하는 것 으로 생각되었던 것인데 오 늘 날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간의 공식적인 의 사전 달방법 means of commun i ca ti n g에 관한 한 전몽적 해 석 방 법 으로는 〈외 교적 dip lo mati c> 수단이 라고 부를 수 없 는 〈非正 뜹- t셔 방법 unorth odox wa y s 〉 들이 널 리 통용하게 되 었다면서 1g 62 년 당 시의 저 〈쿠바 마술위기〉 때의 정황을 예로 들었다. 말하자면 이 당 시의 정부의 공식 에시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방송 broadcas t으 로 대 체 되었으며, 또 막중배 후 인물 p ro t a g on i s t s 들에 의한 여러 가 지 비정통적 방법의 교섭이 진행됐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 금에 와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정책의 공개성명이라든가 영 향 력 있는 지도자의 연설이라든지 또는 신문을 동한 기사의 폭로 같 은 것 들은 사실 상 외 국과의 〈직 접 적 인 접 촉수단 means of dir e ct .c on t ac t〉으로 작용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부연하기를 20 세 기 의 기 술혁 명 tec hnolog ica l revolu ti on 은 외 교재 도 일 반의 업 청 난 변 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논하고, 아울러 현대외교(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두드러진 특 칭은 외교입우, 활 동무대, 諸種의 외 교기 구 등등에 있 어 서 범 세 계 적 규모의 확산 현 상 dip lo mati c pro li - fera ti on 이 고조되고 있음을 말하고, 그야말로 외교의 다원화시대의 諸樣 相을 지적하고있다. 그리고〈푸로파간다〉, 침두·전복·파괴활 동 subversio n 및 냉 전도구로서 의 문화 • 교육의 교류, 기 술의 업 청 난 혁 신, 새로운 국 제체 제 • 국재환경변화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외 교형 태 a new for m of d ip lomac y의 도입 • 정 착 등의 諸問題는 곧 외 교방식 의 기 교적 혁 신 dip lo mati c t echn iqes 을 자초했을뿐더 러 나 아가서는 세계 정치 • 외교 • 군사 • 경재상 차지하는 강대국들의 작용 과 활동비 중은 외 교유형 dip lo mati c p a tt erns 의 세 기 적 목색 을 빚 어 냈고 예전과는 많이 다른 변모를 가져왔음을 예거 • 입증하는 가운데 현대외교의 새로운 양상과 의미부여의 一斷面을 척결해 주었다 .11) 11) cf. R. N. Rosecrance, Dip lo macy. . in Inte r nati on al Encyc l op ed ia of th, Sod a l Sc ien ces, The Macmi llan Comp a n y & The Free Press(Dav id L
Sill s-ed it or ), 1974, Vol. 4, pp. 187-9 2.
이상은 외교의 학문적 정의내용을 되도록 넓게 그러면서도 간추 려서 소개하고 언급해 둠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통념적으로개념구성 하고있는 외교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 였다. 물론 위의 모두는 외교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태도로 서 서양학자들에 의한 서양말로 표기된 외교의 정의내용에 따른 것 이며 따라서 서양적 외교의 의미부여의 한계를넘지 못하는것들뿐이 다. 著者의 이같은 시도의 의도는 외교라는 낱말 • 어휘의 의미가 우 리와 다르고 언어의식이 상이하면서 경험세계도 같지 않은 서양외교 의 본질과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직면해 온 세기적인 〈새로운 경험세계〉에 스스로를 잘 적응시키고 아울러 나아가서는 지 금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대외교의 보다 발전적인 실무적 • 실용적 활용방법을 계발·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시 정의한다는 것은 각기 고유의 뜻을 갖는 어휘믈 사용하여 문장을 조직해서 어떤 낱말 • 사실 • 현상의 본질과 실제 를 파악 • 설 명하고 그 의미를 전달 commun ic a t e 하기 위한 수속 • 절차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언어는 의미전달의 주요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구성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의식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역사상의 동류적 경험세계를 갖지 않는 다른 세계에 특히 경험해 보지 못한 복정의 어휘 • 사실 • 존재 • 현상 등의 의미론적인 〈의미의 전달〉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 이라고 통찰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의 단적 인 예 를 가령 라뽀뽀트 Anato l Ra p o p or t의 저 서 인 『조작주의 철 학 Op er ati on al Ph i losop h y』 속에 서 이 끌어 본다. 거 기 에 는 한 장님 이 누군가에게 〈흰 것-白〉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설명 과정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백이란 일종의 빛 (色)인데, 말하자면 하얀눈(백설)과 감은 것이오」라고 말하자 장님은 「알았소. 그것은 냉하고 습한 색이구려」하니까 또 들려주기를 「아니 반드시 냉하고 습하다든가 할 필요는 없어요.……가령 종이는 백색이니까 요」하자 장님이 받아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빠스락 부스럭 소리가 나겠구먼」한다. 「아니오, 반드시 그같은 소리가 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얀 토끼털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님이 되받기 를 「보드랍고 솜털과 같은 색이라고요?」라고 반문하니까 다 시 장님 에 게 「보드랍지 않더 라도 좋은데 , 도자기 도 희 거 든요」라고 들 려준다. 마지막으로 장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매우 깨지기 쉬 운 색임아 분명하오」라고 내뱉는다 . 12) 이 대화 속에 오가는 진실은 실로 공통의 경험을 갖지 않는 양자간의 의마전달(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기본적인 철학상의 문 재인 것이다• 그러나 의미의 전달과정에 개재하는 〈의미의 상대성〉 을 고려 한 다면 어휘나 사물존재의 객관성에 대한 직관적 감정이나 관념체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동경험세계 속의 공동분모와 불 변성 ( 불변 수)에 의하여 의 미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령 동· 서 • 좌·우등 방위감각에 대한 지도 상의 경도·위도 개념이라든가또는한란계를 통한 寒·溫度의 계수 측 정 같은것들은모두정의조작의 객관성 혹은 불변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3)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정의조작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어휘의 해석이나정의내용상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 나 특정 국제사회의 일원 a fam i ly of na- ti ons 으로서의 현재 체험하고 진행되는 외교재도질서 • 관념권 내에서 12) A. Rap op o rt, Op e rati on al Phil o sop h y - Inte g r ati ng Knowledg e and Action , Harpe r & Broth e r, 1953: 眞 田淑子 譯 『 操 作主義哲 學J , 誠信書房 , 東京, 1967, p . 15 에서 重 캬 同 쭙 계 1 장(pp .14-25) 은 「定義의 問題」 문 集 約考察하고 있다. 필 자는 여기서 의미온적 개념정의 조작의 계문 계 는 주로 다응 것둘만을 창고하 고 이 해 해 두었 다 -I. C. Jar vie , Co11cep ts and Soc iet y , RKP(Inte r nati on al Li br ary of Soc iol og y) , London, 1972; Paul Helm, The Vari eties of Belief , George Allen & Unwi n( Muir he ad Lib r a ry of Phil oso p h y, General editor: H. D. Lewi s) , London, 1973; Thomas E. Hi ll, The Concep t of Meanin g , George Allen & Unw i n( Muir he ad Lib r ar y of Phi) o sop h y ), New York, Humanit ies Press, 1970; S. I. Hay a kawa, Lang u ag e in Thoug h t and Adio n , Harcourt, Brac e & World Inc., 1964: 金英俊 譯 『 意 味 論』 , 民 衆書館 , 서울, l f17 4( 개정 초판 ©1958) ; 李 .ffl周 쩐 『 의 미 론개 선 』, 서 울대 학교 충판부, 서 울, 1972; Anato l Rop o• po rt, Sc ien ce and the Man-A Stu d y in Semanti c Orien ta t i on , Harp e r, & Broth e rs, New York, 1950: 眞 田 淑 子 譯 『一 般意 味 論 』, 誠信畵 方, 東京, 1969@ 1966) : Leonard Wcolf , Pr inc ipia Poli tica -A Stu d y o/Comnumal Psyc holog y, bein g Vol. 3 of Af ter the Delug e , The Hog arth Press, London, 1953; 李益 煥著 『現代 意 味 論 』, 民音社, 서울 1984. 13) cf.A. '7;f.;f.- 卜著 『操作主義哲學』, pp. 26-39( 계 2 장 목히 pp.3 0 -33 ).
는 외교의 정의내용은 그 의마전털이 서로 가능한 것아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적 • 역사적 정 험세계에서 본다면 I9 세기 이래로 국제공법, 외교법, 근대국가, 국민국가, 주권독립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등의 정치경제, 경제체재, 공법사상 및 이념 등에 있어서 법세계적 규모의 大局 B9 인 공통경험세계 속에 살고 있 는 〈객관성> • 〈불변성〉을 상정하고 전제하는 때문이다. 이상의 몇 가지 서양의교에 대한 기초개념 처리는 현시대감각 속 의 외교 일반에 대한 그 속성, 본질, 개념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일들을 유의하면서 다음에서는 외교 의 〈정치적 의미〉를 간결하게 언급해 둘 것이다. 3) 〈외교〉라는 낱말의 정치적 의미 외교를 말하여 그 일상적 의미와 학문적 정의조작에서 〈과학〉이 라고 하든 〈術〉이라고 하든, 또는 목적이 아니고 교섭의 수단으로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한 거래방법으로 이해하든 어떻든 외교의 정 치적 의미부여는 제일 중요하다. 과연 〈정치적〉인 것이 무엇을 뜻 하느냐의 문제도 일단 처리해 두는 것이 순서일 테지만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 외교의 정치적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외교라는 것은 무엇보다 도 국가간의 상호관계, 죽 국제관계 및 일국의 대외관계상의 주어 진 사실관계를 정치적이고 평화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수단방편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국제관계의 사실관계란 업격히 말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된 다. 하나는 주권국가간의 협력적 기본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비협력 적이며 假想的 또는 현실적 적대관계이다. 전자의 관계는 우호선린 과 상호협력을 대원칙으로 삼으면서 동맹관계에로의 확대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평화적 외교관계이고, 후자의 경우는 전쟁관계를 가상· 전제하면서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전략전개, 군비경쟁 등 대 립적 상대성을 함축한 일종의 적개심을 고양하기 쉬운 군사적 외교 관계이다. 그렇게 볼 때 국제정치관계란 평화외교관계이거나 또는 전쟁 • 군사외교관계이거냐를 불문하고 〈관계〉는 어디까지나 〈관계〉
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러가 때문에 아롱 R. Aron 은 국제관계 의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저서의 제목을 동해 국제관계의 속성을 한 마디로 잘라 표시하기를 〈평화와 전쟁의 관계〉 라고 말한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하다. 그리하여 평화의교관계는 군사 외교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해야 하고, 군사외교관계는 상대적 의미의 평화외교관계를 군사외교와 독같은 비중으로 간주하고 제반 사에 정책고려해야 하는 일을 현시대적 감각에서 척결해 나갔다. 말 하자면 〈평화와 전쟁〉, 죽 〈외교와 전략〉 관계의 불가분리의 상관 관계를 특히 정치적 의미부여의 시각에서 아동은 자신의 책의 전편 을 엮어 나갔다 .14) 그렇게 볼 때 외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 해결수단으로 깊이 관련됐다는 뜻에서 외교의 정치 적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겠다. 그런데 불라가 Corneli us S. Bla g a 의 『외교계도변천사』 15) 에 보 면 외 교 d ip loma ti e 라는 말이 정 치 적 언 어 lang a g e p o litiq ue 로 사 용되게 된 것은 18 세기말경부터였다고한다. 그리하여 외교는곧 〈국 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 관계 relati on o ffici elles 를 효율적으로 확립 하고 이 효용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울 대표하며 대외 관계를 원만하게 수립하는 術〉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또의 설 명 을 보아도 외 교의 형 용사적 표현 인 〈외 교적 di plo mati cu s; dip lo - ma tiq ue 〉이라는 용례라든지 혹은 대사나 의교사절단을 통칭하였던 〈외 교관단 di plo mati c body ; corps d ip loma tiq ue 〉의 낱말을 비롯하 여 외 교관의 해 외 파송업 무를 專管하는 〈외 무관청 di plo mati c ser- vic e > 등의 용어들이 국제관계상의 정치외교언어로서 일반적으로 동 용되기 시작한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세라고 말할 수 있는 I8 세기 후반부터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6) 14) cf. Ray m ond. Aron, Pai:c et Guerre ent re Jes nati on s, 3• ed ition , Cpiatlrme an]1 n--lLII e veyt , QPu aartri si e, m 1e9 6P2,a retis ep-. C hCahpa iptr iet r eX XI IL(S tr ateg i e et Dip lo mati e) , Cha- 15) Corneli us S. Blaga , L'Evoluti on de la Di plo mati e, 1938. 참조-金洪喆 논문 「外交制度의 發展過程-制度史的 • 理論的 小政」, 외우부 외교연구원 刊(활 판本) 『교육자료 01.6 』, 1965, pp .4 -6에서 재인거. 16) cf. E. Sato w , A Guid e to Di plo mati c P racti ce, op. cit ., pp. 2--3. Sa t ow 는 여 기 서 ‘dip lo mati cu s' , 'dip lo mati qu e’ 라는 용례 들 책 계옥으로 불여 서 펴낸 저 서
명을 들어보인다. 즉 1693 년에 충간된 Le i bn itz의 Codex J11 ris Genti um Di pfo. mati cus 와 1726 년 에 나온 Dumon t의 Corps Univ erse/ Di plo mati qu e d11 Droit des Gens 을 들고 있는데, 이 등 저작은 모두 조약 또는 공문서 집 인데 그것은 곧 〈국계 관계 inter nati on al rela ti ons 〉·상의 특별 한 의 미 문 갖는 國 家 文 왕 原本集 col• lecti on of ori gina l s tat e- p a p ers 이 라는 뜻으로 d ip loma ti cus 나 d ip loma tiq ue 의 이 릉이 붙여 겼 다고 한다. 또 ‘dip lo mati c body ’ 라는 것 도 18 세 기 중엽 부터 처 음으 로 표현하여 쓰기 시 작하였으며 , 기 타 ‘dip lo mati c servi ce ' 등의 용례 도 영 국에 서 보면 1787 년과 1796 년 에 치 응으로 사용되 기 시 작하였 다고 한다. 그리 고 18 세 기 전반을 통해서는 애당초 위에 적은 여러 의교언어들이 일반에게는 드뭉게 알려졌 을 뿐만 아니 라 1716 년 에 『君主와의 交涉方法』을 펴 낸 Ca lli eres 는 결 코 ‘dip lo mate • 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n~ g o tiat eur’ 라는 말을 줄겨 썼음을 말 하고 있다.
여기서도짐작되듯이 외교의 정치적 의미는, 외교라는 것 이 국가간 의 공적 관계인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치적 권익을 가장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전하는 수단방편이라는 사실 속에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 세기 말미 이후의 유럽 정치사 의 전개과정에서 보는 바와같이 국제관계 유형이 득히 정치 ·군사적 으로 복잡해지면 그럴수록 외교의 활용가치가 더욱 커지는 동시에 외교의 정치적 의미 또한 그 중요성이 培 增 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 게 되는 것이다.17) 이 일은 비단 I8 세기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양상 이 실로 복잡다단해진 오늘의 시대상에 있어서도 꼭같이 적용되는 외교의 〈정치적 의미부여〉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아다. 특히 외 교의 정치적 의미를 각별히 중요시하고 외교의 정치적 효용가치를 활성화하여 국제외교관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常駐 外交使節制度가 한창 정착해 가던 I6 세기를 전후한 유럽 정치 • 외.ill.. 사에서 찾아볼 수 있음은 매우 홍미있는 일이다. 가령 마키 아벨리 시 대 의 외 교재 도를 자세 히 펴 낸 몰드 라 끌 라비 에 Maulde-la-Clavie r e, M. de 에 보면 당시에는 常 駐大使에 맞먹는 臨時大使 l'am bassade tem p o rair e , 特別大使 l'am bassade sp e ci al e, 巡回大使 l'am bassade ci rcula i re 제도를 두어 로.마에 많이 파견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목 별 사절 들을 〈정 치 적 대 사 l'am bassade po li tiqu e; pr ocureur en courdeRome 〉라고 호칭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거물금 특명전권대 사 같은 임무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인 외교철차 형식이나 의례
17) 金洪喆 논문 上引 書 pp. 5-6 참조.
적인 것에 크게 구애되는 일 없이 궁정출입이나 의교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현지 외교가의 제반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상주 대사들을 도와 정치적 차원의 적국적인 외교교섭활동을 벌이는가운 데 외교문제의 정치적 성사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존재였다 .18) 한편 현대의 시대감각을 만끽하면서 풀리슈케 E. P li schke 가 외 교의 정치적 의미를 매우 적철하게 표현해 준 바 있음은 앞에서 참 깐 언급해 둔바있다 .19) 요컨대 풀리슈케가 말하고자 한 외교의 정 치적 의미는 바로 외교라는 낱말이 관례적으로는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 운영의 총체적 절차과정을 지칭하는 데 있는 것이고, 가장 보 편 적 인 용례 로는 국제 정 치 int er nati on al p o liti cs 의 한 방법 으로서 원용하는 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외교를 국제관계의 총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외교의 실 용적 사용례 pra g m ati c usa g e 로서 는 이 것 이 국제 관계 • 세 계 문제 world af fai rs 밋 외 교사에 널 리 사용되 고 있 다는 사실 에 서 도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또 일국의 대외관계나 대외정책 문제에 있어서 도 의교의 개념은 양자에게 공히 원용되는 것이다. 다만 외교라는 것을 엄격히 따진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과정 p rocess 〉아요, 〈방법 me t hod 〉이 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외 교는 대 외 관계 와 달 리 최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외교의 위 와 같은 외형적 속성은 기실 정책결정으로부터 그 실시에 이르는 대외문제 운영의 총체적 과정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 하여 특히 대외정책 실시의 수단으로 외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 우 외교의 정치적 의미는 다음 몇 가지 집약된 표현 속에서 더욱 두 18) cf. M. de. Maulde-l a- Clav ier e, La Di plo mati e a11 Temp s de llfa c hia v el, Tome I , Paris, 1892, Liv r e ll, Chap itre I : Ambassade Temp o rair e ou Permanente s , esp. pp. 294-326. Donald E. Q ueller 는 이 처 럽 방대 하면서 도 古 典的인 Maulde-la-Clav i ere 의 업적에 대하여 이 처작은 비목 지나칠 정도로. 광범 하고 편년사적이기는 하지만 지나온 근 100 년 동안윤 두고 외교계도 분야의 금자 탑을 이무어 온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 시대의 외교계도문 보다 집중적이고 제 계 적 인 연구문 몽해 Maulde-la-Clav i ere 의 저 작내 용운 보완하는 力作운 내 주었 다 : Donald E. Qu eller, The Off ice of Ambassador in Mi dd le Ag e s, Prin c eto n Univ e rsit y Press, 1967, 특히 pp. vii ~x i and its title s of 'Conte n ts ' 참조‘ 19) cf. E. Pli sc hke, op. cit: 상계 주 8, 9, 10 각각 창조.
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다. 죽 외교란 〈대외정책 실시의 일차적 방 법〉이고, 〈국제 관계운용처리의 정상적 수단〉이며, 〈정부간의 관계 믈 운영하는 사업〉인 동시에 〈국민국가 na ti on-s t a t es 〉들이 서로 평 화관계에 있는 동안 각기 상호간의 정치문재와 기타 사업을 운영처 리 하는 節次道具 in str u ment and p rocedure 라고 정 의 • 해 석 하는 점 인것이다. 그리하여 풀리슈케는외교의개념을원용하는데 있어서 그것 을 〈정 치 제 도 po li tica l i ns tit u ti on 〉로 간주하는 일 을 지 적 하면 서 외교개념의 정치적 의미부여를 3 가지의 유형별로 알기 쉽게 모 아 놓았다. 죽 첫째, 〈외교는 정치실체 po li tica l en titi es 들(일반적 으로는 국가들)이 국제환경 속에서 각기의 실질적 정책실시 과정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별국가의 정책지표 • 정치목적 빛 이 익을 달성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공적 관계를 확립 • 유지하 는 정 치 적 과정 po li tica l p rocess 인 것 〉이 며 , 둘째 로는 〈정 치 적 과정 으로서의 외교는 곧 동태적이고 현실적응적 ada pti ve 이며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지속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세째로는 〈외교란 기능상으로 중앙 및 현지실무차원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대외정책의 수립 • 실시의 제반사를 포괄하는 것이 며 , 본질 적 으로는 대 표기 능 • 보고업 무 • 통신기 능 fun cti on s of com- mun i ca ti n g뿐만 아니 라 교섭 기 능 • 책 략기 능 maneuverin g 및 海外 倭民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다집했다 .20) 마지막으로 〈외교의 정치적 의미〉를 탐색 ·음미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끌어 부연해 두기로 한다. 처음부터 〈대외정책 실시를 위한 정 치적 기술〉로서 〈외교〉를 파악한 러치 Ch. 0. Lerche, Jr. 및 사 이드 A. A. Sa i d 의 소론 21) 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대외정 책 기 술 for eig n po li cy t echn iq ues 온 당연 히 〈정 치 적 politica l>o J _ 것이라고 단정하여 출발한다. 말하자면 국가는 .::::L 실천목표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간에 결국 각기의 가치체계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壘 것이기 때문에 그궁극적인 목표는 곧 언제나〈정치적〉인 것이며, 따 · 20) cf. E. Pli ssh ke, ibi d . , pp. 29-30 and qu ote from pp. 33-4 . 21) cf. Charles 0. Lerche, Jr. and Abdul A. Said , Diplo macy -P oli tica l Techn- iqu e for Imp le menti ng Foreig n Polic y , n in E. Plis c hke ed., op . cit., PP• 19-23 ..
라서 이들 정부간의 상호접촉이나 교재는 일반적으로 외교라는 이 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국가행위 전개의 기술이며 대의정책 실시상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는것이다. 한 국가는 스스로의 외교적 도구 • 수단의 諸 種 방법과 자 원을동원 • 활용하여 순수한정치적 의미관련에서 외교적으로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일국이 경제행위라든가 심리적 및 군사적 행 동을 취 하는 경 우에 있 어 서 도 〈외 교적 책 략 dip lo mati c maneu- ver i n g〉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 두고 있다. 그리하 여 공식 • 비공식의 모든 외교행위절차와 양식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외교절차상의 기능적 측면으로 부각되는 〈强制威壓 coer ci on 〉의 기 술 이 라든가 〈설득 p ersuas i on 〉의 기술, 그리고 〈調整 adju s tm ent> 과정 , 〈合意 a g reemen t〉도달 기 술 등등의 제 국면 전개 도 결국은 국 가행위로서의 정치적 의미가 항상 개재하며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암시해 주었다 .22)
22) Ibid ., pp. 19-21.
이제까지 외교의 기초개념 처리물 위해 그 일상통념적 이해와 학 문적 정의내용및 외교의 정치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상과 같은 서양외교의 기초 개념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해하면 서 다음을 고찰해 나가기 로 한다. 2 外交制度史라는 것 ―그 중요성과 연구대상범역 1) 정치 • 외교 • 軍事史 속의 외교제도사 외교제도사 his t o ry of d ip lomac y는 말 그대로 외교제도의 변천 발달사이다. 그러니까 외교의 발달, 전개, 변천, 성숙의 제국면에 걸친 제도사적 연구고찰이 곧 외교제도사 연구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교재도사는 세계의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전쟁, 군사사 및 국제법사 등의 생성 • 전개 • 성숙과 같이 있어 온 학문연 구분야이다. 이 모두는 세계의 국제정치관계사 속에 묶여진다. 역사 란 확인된 사실의 기록이요, 한 시대의 章울 펴가는 추진력이기.5:..
하다. 역사사실의 확인기록은 무엇보다도 자기 몸에 가까운 주변의 경험세계에서 발견하고, 이들 사실에 대하여서는 기술하는 사람들 의 입장과 경험세계에 준거하여 해석을 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가 운데 시대감각 형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사관을 정립하여 각자가 속 해 있는 역사권 • 문화권 및 경험세계의 일상생활을 살찌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대 목에서 카아 E. H. Carr 는 다음과같은독백을서슴지 않고 있다 〈역사란 확실한사실들의 기록문서 집성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사실 들은 史家에게는 마치 생선가게의 생선좌판 위에 늘어놓은 생선처 럼 역 사적 인 문서 기 록 documen t s 이 나 碑文銘刻 ins crip tion s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다. 史家는 이것들을 모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는 자기 의 구미에 알맞는 스타일로 요리하여 먹을 수 있게끔 음식으로 제 공하는 것 이 다〉라고 말하면서 , 역 사사실 의 해 석 i n t er p re t a ti on 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성스러운 것이며, 의견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한 스콧트 C.P. Sco tt의 말을 인용하여 상기해 주고 있다 .23)
23) E. H. Carr, What is Hi st o ry? , Peng u in Books, 1981 (©1961) , pp. 9-10. 이 대목과 관련해서 F. Adcock 와 D.J. Mosle y가 .::z..둥의 共著인 Di plo nacy i11 Ancie n t Greece 속에서 말하고 있는 句節이 새삼 생각이 난다. 즉 〈외교라는 것 은 眞空 a vacuum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오 목정한 視角에서 일어난 사건둘 even ts을 목격 • 관찰하는 사람둘의 업 적 the work 인 것 이 다. 外交라고 하는 것 이 制度 in s tituti ons 에 의 하여 條件試與된 다고 볼 때 이 들 계 도라는 것 은 곧 이것들이 숭쉬고 있는 歷史的 狀況 his t o r ic a l sett ing 속에 놓여쳐야 하며 또 한 그 역사적 상황에조명하여 명백한 통창과 설명이 가해져야 한다〉라고 말하 였다 Sir FrankAdcock•0.J. Mosley , Di plo macy in Ancie n t Greece, St. Marti n' s Press, New York, 1975, p.1 3.
외교제도사는 곧 외교제도의 역사이다. 서양외교재도의 역사적 전개 ·발전은두말할필요도 없이 서양의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 및 국제법 세계의 경험적 역사사실과 일치하며 또한 그와 같은 국제관계사의 문 속에서 우러나온 것아다. 그런 뜻에서 외교제도 사는 우선 서양적 국제관계질서의 역사적 전개상황 속에 들어가서 고찰하고 척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사 일반을 다루는 경 우에는크게 보아서 정치제도사·정치사상사·경세철학·정치이념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 보몽이다. 서양정치사의 경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제제로부터 로마제국시대를 거쳐 중세사회와 근세
철대왕조제제 륭 경험하고 최근세와 현대질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똑 같이 외교제도도 기원생성 • 발전하였으며 각 시대마다 스타일을 달 리하면서 외교재도사는 발전 • 성숙 • 전개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제도사 연구는 정치사적 측면 전개에 깊은 관십을 갖고 고찰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각 시대의 국제정치관계사의 전개 속에 자리잡는 외교제도양식의 특징을 파헤치고 이해하는 작업이기 도 하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외교제도사를 하나의 역사 h i s t o ry 적 시 각에서보다는 차라리 외교재도의 〈발전 • 변혁 evoluti on ; Ent- w i cklun g상〉이 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연구 • 고찰한 사례를 상기해 들 수 있다. 가령 니콜슨, 블라가, :::J..라네, 오토 크라우스케 (H. Ni co lson, Corneli us Blag a , P. Granet, Ot to Krauske) 등의 저 서 목록을 들 수 있 다. 24) 그래 서 외 교를 하나의 제 도 i ns tit u ti on 로 간주 하고 그 제 도는 정 치 적 제 도 po lit ica l i ns tit u ti ons 의 일 환으로 다짐 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25) 이렇듯 외교제도는 정치재도사적 측 면에서뿐만 아니라정치적 사상이념상의 역사적 변화·전기의 흐름 에 따라서 변천해 온것이다. 가령 외교제도 발전의 시대구분문제에 서도짐작할 수있는일이지만그 가까운 예로는이른바 민주주의 정 치이념이 세계 정치명분상의 주요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는 저 〈 舊 外交制度 old d ip lomac y〉에 대한 대칭적 제도개념으로 등 장했 던 소위 〈新外交制度 new d ip lomac y〉의 대 두·정 착과정 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요컨대 세계정치 • 외교사적 측면에서 고려 되는 외교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J.. 속에 :::J.. 시대 질서를 지배 24)BP .l cagfG. a r ,a HnLe. 'te, vNo Lil c'ueo tvli sooolnnu ,dt ieo Tnl h ae dd eipEs lvom omleutalt tzi ioo edn, e sPo fa dr ii Dps , li o p1ml9o 3an8t:wi qtOu i ect ,t o M P Keatrrha iu os ,sd k, 1e9,L 3o9En: ndtoCw n oi, c rkn 1el9ul5in u4g :s 25d)저목ED ei i c히l서 p rtf s/.명so, p t mi.E윤 i n4Dla m(dt i『 멋iip ecg l外ar o .e ,dm交 1 P 1 i l制ap1Di lcs9度y oc5i pm1-h 』 aC—klo로 ceom y, na붙sttaeMei여 seem o 서 pva dEoe ne. n rr낸 anrX iP yn적l VDsi s tP도ci i J prt ua aloclt 있zi m tori cln다a ze c. u.,_ y.n ”, _ )d i.e· n Jor atp그E i . m.b 리 i escP 고 i!1tPi . s8,e cJ 1 r haap8ki l.m, e t 3a,e 4L , ;I ePbLiepiH rad za . iel,gIr tn,m pasapt1는in8. t 8nu35그 -t.1 iFo의8 n., hke, ibi d . pp. 435 -9( Lit er atu re on Di - ,p lomacy- Commen tary)운 참조 때문에 李東洲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外交llt l !t 흡삼 〉을 하나의 獨 立된 章 으로 묶어서 일찌기 펴낸 적이 있기도 하다-~참조:李 東洲 著 『國 際 政治 原論 』, 章 旺社, 서울, 단기 4283(1 9 55), 계 6 장(外交制度 論 ), 안p .16G-204
하는 개별강대국들의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편리한 수단으로서 의 외교제도양식이 창조되고 그 활용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활성 화하는 가운데 발전 • 변모하는 단계를 거쳐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 • 로마시대에는 도시국가간의 정치적 이 익 보전과 로마제 국의 평 화 Pax Romana 를 위 하여 외 교제 도는 활용 되었으며, 중세봉건사회에서는 군왕과 영주의 정치적 이익 및 기독 교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 Pax Ch ri s ti ana 을 위하여 그 시대 나 름대로의 외교제도의 활용비중이 지대한 것이었고, 중앙집권적 군 주체제요, 절대왕조사의 성시를 이루던 때에는 이른바 〈君主의 平和 kin g 's p eace 〉라는 명분에 지배된 군주 개인과 왕가의 정치목적 • 권 익을 평화롭게 보전하는 수단으로 외교제도를 발전시키고 활용해 왔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으로 근세정치사의 분수령을 넘어선 이후 ’ 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유럽 〈내소날리즘〉의 물결 속에 외 교제도는 국민국가들의 정치목적 • 권익 nati on al in te r ests 창달을 / 위해 더욱 발전되고 정착 • 변천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런 뜻에서 특히 유럽근대사의 전개과정을 의교제도사적 시각·측면에 집약해서 논고 • 편처한 마틴 L.W . Mar ti n 의 시도는 참고되는 바가 많다 .26) 현금세계의 외교제도는전동적 의미의 국민국가별 〈국가이익〉의 평화 적 쟁취 •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다론 한편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공산권, 미국을주축으로하는서방세계권, 그 리고 이들 초강대국지배제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독자적 생존권 및 정치권익을 쟁취 • 보전하려는 제 3 세계권 간의 〈圈域別〉 총체적 정치목적 • 권익보전의 평화적 수단으로 외교제도를 활용하고‘ 자하는경쟁 속에서 많은 갈등을빚어내고있는형편에 있는것이다. 다음은 외교사에서 차지하는 외교재도사의 비중에 관해 간략하게 논급해 둔다. 왜냐하면 외교재도사는 세계외교사의 전개와 더불어 때를 같이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사는 보통 交涉史,條約史, 外交關係史 등의 측면에서 다루 는 것이 상례이다. 이 경우 위의 모두는 결국 몇몇 강대국 중십의 26) cf. Di plo macy in Modern Europ e an Hi st o ry, ed. by Laurence W. Marti n, Macmi llan , London, 1966.
국제관계질서 운영에 있어서의 정치적 패권지배제제 확립을 위한 항 쟁, 대결, 이합집산사로 두영돼 왔으며 따라서 교섭사다 조약사tj- 또는 관계사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세계정치상의 몇몇 세도국가들 의 정치적 권익보전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주는 원칙 • 근거로서 세계외교사의 전개 속에 자리잡아 왔다. 그리하여 이같은 교섭사, 조약사, 관계사등으로 묶여지고펴내지는세계외교사는 외교제도의 발전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외교사의 전개과정은 외교제도 발전의 점철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 시 외교재도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질서를 규울하고 정립하는 호혜적 의미의 원칙, 법규, 관습, 외무직제관직, 그리고 외교기관 및 국 제기구 등등에 관계되는 제도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제도사 연구는 넓 게 • 크게 보면 교섭 사로서 의 〈외 교교섭 방식 dip lo mati c meth o d; manner of ne g o ti a ti on 〉의 재 문재 , 조약사로서 의 국제 법 원칙상의 외교법, 조약법, 조약체계 및 국제회의제도 양식의 발달 변천과정 동을 주로 연구 •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세계와 교사의 맥락속에 묶고 도한 국재외교관계사의 전개과정에서 외교제 도 발달의 촉진요인을 찾게 되며 아울러 외교제도 일반의 역사적 발 전단계를 고찰하고 파악하는 일이 외교제도사 연구의 작업과정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외교제도사를 이해할 때 이 분야 연 구의 관계대상온 실로 다양해진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節目에서 간결하게 관계대상분야별로 논급해 둘 것이다. 끝으로 말해 두고싶은것은외교재도사가 전개 ·발달해 온실상과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전쟁 • 軍 事 史의 통찰과 연구 • 고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교제도사 연구의 직접적인 관계대상분 야라는 것을 상기해 두고넘어가고자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세계 정치사나 외교사는 따지고 보면 전쟁 ·군사사의 기복 연속으로 점 철돼 왔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사는 곧 전쟁과 평화의 기 복 • 점철사였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의 종결은 대제로 휴전협정, 강· 화조약, 평화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서 매듭지어지는 것이 보통의 역 사적 상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고대 기원연간부터 전쟁사,. 군사사 및 전두사의 체험 속에는 언제나 외교제도 발전의 계기를 조鬱
성하는 절차양식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가령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군사이론 • 전두사 • 전쟁사를 다룬 크세노폰 (Xeno p hon: 434?-355? BC) 이 나 쓰끼 디 데스 (Thuc y d i des : 47r?-400? BC) 등의 처작 속에는 전쟁과 외교, 군사와 외교제도양식과의 불가분의 밀정 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잘설명해 주고있는것과같다 .27) 문 론 스과르타· 아테네 등 고대도시국가 po li s 질 서하에 있어서도 외 교 • 국방은 중요한 국가사업 의 하나였기 때문에 〈군왕의 평 화 pa ix 립해 왔다. 돌이켜 보면 그로티우스 H. Gro ti us 의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 e Bell i ac Pa ci s』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일 반이론에서 취급돼 온 이른바 전쟁법규(전시법), 중립법 또는 국가 간의 군사분쟁에 관한 국제관계법상의 제문제들은 모두 세계외교사 빛 전쟁 • 군사사와 관계된 외교제도 일반과 외교법상의 일단면을 발 전 • 성숙시켜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본다면 국제 법은 실로 의교제도사 확립의 모체요, 태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일은 현대의 국제법 논처 중의 외교법 및 전쟁법 관계의 집중적 연구처서 중에서 옆몇 보기를 들어 참고하는 데 그쳐 두겠다 .30) 한 가지 여 기 서 더 상기 해 두고 싶은 것 은 외 교제 도사 연구의 전쟁 • 군 사사적 측면 고찰로서 외 교재 도상의 武官制度 th e mi litar y att ac he 연구는 의교-군사 관계의 불가분리성을 말해 주는 일단면을 집약해 준 것으로 간주되어 매우홍미있게 여겨지는 업적이라고생각된다 .31) 이렇게 해서 외교제도사는 실로 세계의 정치, 외교사, 전쟁 • 군 · 사사 밋 국제관계사 속의 국제법의 발달과 더불어 전개 발전돼 왔 다. 특히 전쟁사 • 군사사와 더불어 외교제도사가 크게 발전돼 왔다 는 역사사실은 현대사의 시대감각에서도 외교제도사 연구의 촉진요 30) cf. Hug o Groti us , Le droit de la gu erre et de la pa i:c , Amste r dam , 1724; Pradie r -Fodere, Paul, Cours de droit dip lo m atiqu e, Paris, 1899, 2 vols.; Genet, Raoul, Trait e de dip lo mati e et de droit dip lo mati qu e, Pa ris, 1931-32, 3 vols.; Georg Schwarzenberge r, Inte r nati on al Law as ap plied by Ivnolt. e nr n (aTtih oen aLl aCwo 1o1- rf t sA ramnded TCroibn u flnicatl)s,, vLool.n dIo (n3,r d 1e9d6i8t ;i onJ )u, l iLu os ndSoton n , e,1 95L7e agn a dl Contr o ls of Inte r nati on al Confl ict-A Treati se on the Dy n ami cs of Di sp u te s ILamnne:tdg e aWr Wln aaEart irf o .f&Lne c aatN lts / } e , LouftSa r wtaW e l vi taeOyrn,)ps ,,p f oiCnLu aio rom tnnhd bs o,r eni dd,3 ig t eiv1o 9onU5l ,s9 .. ;CP (.VaL,m oo l1rb. d9rI5 i d6M:g; ceP IN eaUaan.ci rBPe , . ra o,Vn wd1o9n l.A6l i6 .e ;n,D L. :I noWPrtdee aa r tMnct seac,,t Ni VoTanoih rla ,.e r Law and the Use of Forces by St at e s , Oxfo r d U. P., 1963; Charles Rousseau, Droit Inte r nati ou al Public, Recueil Sir ey , Paris , 1953; Lord McNair , The· Law of Treati es, Oxfo r d, 1961; Charles de Vi ss cher, Theory and Reali ty- in Pz ib li c I nte r nati on al Law, tran slate d from the French by P. E. Corbett , Pr inc eto n U. P., 1957. 31) cf. Alfr ed Vag ts, The Mi li t ar y Attac he, Prin c eto n U. P., 1967; A. P. Beauvais , At tac hes militai r es, att ac hes navals et att ac hes de l'air , Pari~ 1z9io3 7n e; Lneal Tdeirr zitat,o Gi nl ti e ar ndadzeito t n i amlei, litNaar pi, o lin, av1a9l3i 9. e t aeronauti ci et la loro po si-
인으로서 매우 십오한 뜻을 던져 주는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출현등장과 같은 병기사의 혁명사 속에서 는 제국민과 국재사회가 파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 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군사보다도 외교적 방법을 소중히 여기 고 활용해야 한다는 시대감각과 요청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한 무명의 時論家는 다음과 같은 국적인 표현을 써서 현대 의 외교가 말아야 할 결정적 기능 • 역할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 해 주고있다――죽 〈예부터 사람들이 말해 오기를 전쟁이란곧다른 수단에 의한 외교의 연장이라고 하였다. 오늘날의 제종 무기는 전쟁 그 자체를 자살로 물고가게끔 만들고 있다. 때문에 외교가 역할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교야말로 우리가 가 지고 있는 유일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32) 이같은 표현은 한 마디로, 쇠퇴해 가는전동적 외교의 기능역할을소생 •재기시켜야 하 고 현시대에 있어서 외교제도 일반의 역사적 • 이론적 연구고찰이 더 욱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32) Drew Mi dd leto n , Note s on Dip lo mats and Dip lo macy , New York Ti m es Mag a zin e (Octo b er 30, 1955), p. 60 --E. Pli sc hke, Modern Di plo macy, ibid. , p.V 및 p.xi에서 重引 참고.
이상에서는 정치 • 외교 • 군사사의 상호관계 속에서 외교제도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간단히 점검해 본 셈이다. 말하자면 의교제도사 연 구의 거시적인 대상설정의 大綱의 윤곽을 잡아 본 것이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이를 좀더 구제적으로 짚어 보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2) 외교제도사 연구의 대상범역 설정문제 ―연구의 중요성 • 필요성에 불여서 (a) 연구대상 및 범위 설정 한때 미국의 국무차관과 駐蘇대사를 지냈고 현재는 폴로리다의 마이 애 미 대 학에 교수로 있는 콜러 Foy D. Kohler 는 그의 「역 사와 외 교관」이 라는 소론고에 서 말하기 를 〈현 대 의 외 교제 도 modern di- _ p lomac y는……온 국재 사회 whole soc i e ti es 와 이 들 사회 간의 상호 관계 i n t er-rela ti onsh ip s 에 관한 꾸준하고도 정 력 적 인 연구를 필 요 로 하는 분야이다. 외교제도는 외교관이 거주하고 주재하는 사회의
현 존 사회 역 량 soc ial fo rces 을 비 못한 기 술적 tec hnolog ica l • 경 제 적 • 정치적 제국면의 지식과 아울러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요 청하는 것이다. 외교제도는 위에 말한 재역 량 fo rces 이 개별 국가사 회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동 • 운용되고 있는가를 신중히 평가해야 하고, 그와 같은 역 량효과가 득히 자기 나라를 포함해 서 개 별 국가사 회간의 상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의깊은 판단과 평가 • 고려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다집했다 .33) 이로 미루어 보 면 외교제도사 연구에 있어서 취급하여야 할 대상법위는 실로 광법 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이는 또한 세계사적 시야와 안목을조 감하고 종합해야 할 일과 국재사회라는 규모에서 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및 기술상의 제분야를 망라해서 외교제도사 연구와 관 련시켜 연구 • 고찰의 대상범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간에 외교 제도 그 자체플 위한 연구고찰의 대상법위로는 몇 가지의 독칭적 부문으로 좁히고 압축하여 대상설정을 시도해 온 것이 這間의 외교 재도 연구의 전반적 경향이다. 다음의 諸例들은 의교제도연구의 흐 음과 경향을 이 방면의 몇몇 처서목록을 동해 종합하여 이해하면서 연구대상·범위 설정의 大綱을잡는데 참고하고자한것이다. 우선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니콜슨의 『외교론』은 전 IO 장으로 처작돼 있는데 각장재목은의교제도연구의대상범위를잡는데 많 이 참고되는 일단면이기도 하다. 가령 그의 논저는 「조직적 외교의 기 원」부터 「외 교이 론의 발전」, 「구외 교로부터 신의 교에 로의 변천」, 「민주의교」, 「이 상적 인 외교관」, 「유럽외교유형」, 「외교제도 실무의 최근변화상」, 「외교절차의 제문계」, 「외교기관과 외교관직」, 「외교 언어」 등의 諸章에서 끝맺었다 .34) 그런가 하면 그의 『외교제도발달 사』 35) 는 전 4 장으로 묶어 「그리 스 • 로마시 대 의 외 교」, 「이 탈리 아식 3343)) cEf. . PHli asrcoh lkde ,N iic bo i ld s .o, n, p. D1 에i p 서lo n, 重w 引cy., Oxfo r d U. P., London . 1963(3rd edit ion : ©1939). 이 책은 1969 년판본을 처본으로 하여 1981 년에 우리 말로 번역돼 나왔 .35N)다 ec_ wf. H YH.oar rko,니 ld곧1 9N슨6i2c . o경 ls이 o지 n책,음 의T •h 본신e 래복E v용o계 lu복옮t김i 은ou 『To외hf e교 D론E』iv p,ollo um평t ia민ocn사y , , of C o서Dlil울 ipe l r• o nB 떠ooik cs Mede itthio o d다, Consta b le & Co. Ltd. , London, 1954 로 나왔다.
외교재도」, 「프랑스식 외교제도」, 「구외교 • 신외교간의 변천」이 라 는 章題들로 압축해 놓았다. 비록 간결한 장절편성이기는 하지만 근대외교제도 발전과정의 역사적 주류를 이탈리아 외교제도와 프랑 스 의교계도에서 찾아 여기에 집약해서 몰아 둔 것은 근대유럽의 외 교제도사 연구에 있어서 그 범위설정상의 핵심적 요체를 말해 주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주외교사절제도라는 의 미에 있어서의 〈근대 외교제도〉의 발생사적 始源은 이탈리아 외교양 식에서 출발하였고, 이 제도양식이 뒤에는 프랑스를 중심한 유럽 전역에 전과 • 이식되어 이른바 프랑스식 외교제도양식을 정착시켰으 며 이 프랑스 외교제도가 후일에는 또한 세계적 범역으로 발전해 가 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 외교제도륭 본격적으로 연 구하는대부분의 학자들은 I3 세기룽 전후하여 성행했던 저 이탈리아 도시국가시대의 의교재도부터 다루는 것을 상례로 삼아 온 까닭은 짐작할 수 있다. 「근대외교와 외교법의 시작」을 논고한 니스 Erns t N y s 의 경 우가 그렇 고 윌 리 암스 Vaug h n W illi ams 의 「외 교제 도연구J 에서도 이탈리아 외교제도양식부터 소상히 다루고 있는 터이다 •35l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건대 의교재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불어권 • 영어권의 연구업적을 제외한다면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외교제도 연 구가 단연 활발했고 이 방면의 연구업적이 많다는 것도 자연스러우 일 일 것 이 다. 37J 한편 매 팅 리 G. Matt ing ly , 아롱 R. Aron, 크레 익 36) cf. E. Ny i,, Le s commencement de la dip lo mati e et le droit d'ambassade· jus q u 'a Groti us , Re11ue de Droit Inte rnati on al et de Leg isla ti on Comt ,ar ee, tom e XV, pp. 577-86; Paris , 1883 and tom e XVI, pp. 55-70, po . 167-39, PRaermise , il 1d8e8s4 : CoV1.1 rs Wdie l lila'Am c s a, demLie es dme eDth ro odiet s Indete r tnraatv i aoinl ald, e 1l!)a2 4 ,d ip mlv m: attoi e m,, e, , 4 de la collec tion , Lib r air ie Achett e, Paris , 1925, pp. 230-8 4 . 37) 여 기 전 게 한 바 있 는 Phil ippe Cahie r , Le Droit Di plo mati 11 ,e Conte m p o rain 의 창고서목 속에 적어 놓은 이탈리아어로된 문헌만운 창고로 예거해 두겠다_ Gio v ani Batt aglini , La Prote z io n e dip lo mati ca de/l e soc iet a commerci al i , Padova, 1957; At on M., Bett an in i , Lo sti le dip lo mati co, Mi la no, 1930; G. C., Buzzati, Di ri t to dip lo mati co venezia n o, Torin o , 1898; Paolo, Carli no , Gene si e /ondamento delle im munit a dip lo mati ch e, Roma, 1915; Oreste Ferrara, II secolo XVI 떠 s t o dag li ambascia t o r i venezia n i, Mi la no, 1960; Franco Florio , Nozio n i di dip lo mazia e di dir i t to dip lo mati co, Mi lan o, 1962; Terza., La Gl i adde tti militar i, navali et aerona11ti ci e la loro po si- zio n e nel dir i t to i n te rnaz ion ale, Nap oli, 1939; Adolf o Maresca, La mi ss io ne
dip lo mati ca, Mi lan o, 1955; Mario Mi el e, L'im mrmi ta giur is d iz i o n ale deir li Poragdoa nvai , st1r9 a5 n0;i e r Li,u igP ii s aO , li v1i9, 47; S11Sll'ainn tv i i o Nl abavila i,t a S dise tg e lm i a agd ee nlltai ddiipp lloo mm aaztiica i,, Modena, 1883; Vedovato , Giu s epp e , Note s11l dir itto dip lo mati co della RMei pla un b ol,i ca1 9j4i1o.r e nti na , Fir en ze, 1946; Vit o Vi tale , La dip lo mazia ge novese,
G. A. Craig , 호와드 M. Howard 동운 포함한 전문학자들의 II 편 의 논문을 모아 1966 년에 편저 한 마틴 Laurence W. Ma rti n 의 『근 대유럽사속의 외교제도』를 보면 그논제내용들은 모두 현대에 있어 서 외교제도 연구의 범위설정을 어디에 모아야 할 것인가 륜 시사해 주고있는편처자의 의도를짐작할 만하다. 죽 「근대의교의 이탈리아 식 기원」운 서장으로 하여 「 17 세기의 유럽 세력균형」, 「 18 세기 외 교」, 「유럽 협조체제」, 「총력전시대」, 「전제주의외교」, 「예방외교」· 「군사력과 국제질서」 등의 논제들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 38l 말하자 면 근세 • 현대에 걸친 외교제도사 연구에 있어서 포용함 수 있는 대 상· 범위 설정의 大綱과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8) cf. L. W. Marti n ed., Di plo macy in Modern Europ e an Hi st o ry, Macmi l- Ian, 1966.
그런데 같은 영어권이라 할지라도적어도외교재도연구에 관한한 마국의 경우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그 역사가 짧고 연구업적의 질 과 양에 있어서도 훨씬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학자 자신이 솔 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앞에 인거한 바 있는 1977 년에 나온 풀리슈케(메릴랜드대학 정치학교수)의 처작 속의 해설과 설명을 빌 면 미 국의 직 업 의 교관 출신 인 쌔 이 어 Charles W. Tha)'er 가 1959 년에 처술한 『외교관론』의 서문을 쓴 니콜슨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 저서를 마국에 있어서의 비교적 포괄적인 외교제도 연구의 대표작으 로 꼽고 있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에 나온 이 방면의 초기의 몇 몇 처 작들, 예 컨대 퐁송비 Arth ur Ponsonb y의 『민주주의 와 외 교재도 Democracy and Di plo macy, 1915 』, 그리고 1938 년에 나온 윌 슨 Hug h Robert W il son 의 『외 교관의 훈련 교육 The Educati on of D ip loma t』이 라든가 깁슨 Hug h S. G i bson 의 『외교정책 연구방법 The Road to Foreig n Pol i c y』 (1944) 밋 벌 릿 트 Wi lliam C. Bull it 의 The Great Globe Its e lf( 1 976) 등을 제 외 하면 미 국에 서 의 외 교
계도 연구는 대체로 1950 년대 이후부터 특히 국재정치학자들에 의한 활발한 연구업적들을 내놓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1945 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있어서의 외교제도 연구의 처작활동 경향을 다음 3 가지 유형으로 풀리슈케는 분류하여 문헌해재를 곁들 이고 있다. 죽 계 1 법주는 〈외교정책의 본질과 성격 연구〉에 집중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정책과학〉의 분과이고, 제 2 범주는 〈미국의 복정대외정책 발전〉이라는 시각에서의, 평면적이고 편년사적 성격을 떤 연구고찰인데 이것은 보몽은 미국의 외교사 연구를 통한 일종의 〈복정사례 연구 case stu die s > 과제로 취급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다음 재 3 범주에 속하는 처작경향으로서는 주로 대통령, 국무장관, 대공사 등을 포함한 외교관계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펴낸 방대한 양의 자서전, 회고록, 비망록 등의 문헌기록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39) 또 풀리슈케의 이 저서는 주로 미국 출신의 학자 • 정치 가 • 직업외교관 • 대공사 등을 포함한 전 33 명의 집필진을 동원:하여 전 7 장과 부록 및 문헌비고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장절내용과 문헌 비고는 곧 미국의 현재적 외교제도 연구의 학문적 관심 • 경향과 실 상을 이해하는 데 많이 참고된다. 우선 各章題와 節項內容울 훑어 보면 서장에서 먼저 외교제도의 발전과정과 외교의 개념적 본질세 계물 척결해 놓고, 다음부터는 각각 외교제도 실무의 변천사, 민주 적 공개외교 및 외교제도의 몇 가지 현대사적 특징, 동상 및 목명 전권사절론, 직업외교관과 아마츄어 외교관론, 외교관의 기능론 등 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곧 同書 권미의 문헌목록과 더불어 참고할 때 최근 미국에 있어서의 외교계도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학문적 흐몸의 성향울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재는외교제도연구의 대상범위 설정에 관한이상의 몇 가 지 참고사례 를 유의 하고, 아울러 사또나 까이 에 르의 文獻考률 상기 하 고 참고하면서 이 대목을 다음 사항들로 종합유도하여 맺기로 한다. 확실히 현대 국제질서에서 몽행 ·원용하는 외교제도양식은 서양 39) cf. E. Pli sc hke , Modern Di plo macy, op . cit ., pp. 435 -9( Lit erat u re on Dip lo macy- C ommenta ry). 그리고 특히 미국외교의 실상 과악을 위해 크게 참 고되는 최근 力著로는 앞에 돈 Marti n Ma y er 의 The D ip loma t s(l983) 를 들 수 있다.
적인 것에서 발단하였다. 때문에 외교제도사 연구의 학문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먼처 그 외교제도의 고대-중세로 이어지는 발생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일에 모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위하여는 힐 D. J. H ill이 나 포라디 에 포대 레 P. Pradie r -Fodere 및 엣센 Leon van der Essen, 그리고 누멜린 Rag u ar Numeli n 등의 저서둘은 좋은 길잡이의 일례가 될 것이다 .40) 그리고 다음 처서들은 역시 중 세 이후의 유럽의 근대 외교제도의 확립단계와그 발전 ·성숙과정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교재도사적 측면 • 시각에서 다루는 것을 많이 발견한다. 그래서 가령 앞서 인거 한 바 있는 블라가 Corneli us Blag a 나 크라우스케 Ot to Krauske, 또는 올드 라 쿨 라비 에 Maulde-la- Clav i ere 를 제 외 하고라도 매 팅 리 의 『로네 상스 의 교제 도』를 바 옷하여 보}이스케 K.A. We i ske 라든지 레갈라 Robert o Reg a la, 또는 마르 땅 Charles de Marte n s 및 그라네 Pi er re Granet 등의 처 서 들은 우선 이 방면의 일급가는 연구서로 꼽을 수 있는 참고서아다 .41) 물 론 현대적 외교제도양식의 다방면에 걸친 이론적 • 실제적 • 유형적 연구고찰 또한 외교제도 연구의 중요한 작업과정에 속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득히 근대 외교제도의 역사적 전개 속에 나타 난 이른바 〈신 ·구외교제도〉에 관한 연구저작활동은 꾸준하였으며, 작금에 와서는 『핵시대에 있어서의 외교계도』 등 처서를 포함해서 근대 외교제도양식의 전동적 모습을 탈바꿈해 가는 변모 실상을 척결 40) cf. P. Pradie r -F o dere, Cours de droit dip lo mati qu e a /'usag e des ag e nts po liti q11 e ou mi 11i st e r es des Al fair e s Et ra ng e res des Et at s europ e ens et americ a i1 1 s, 2 vols., Paris, 1881; D. J. Hil l, A Hi st o r y of Di plo macy in the Inte T 11at ion al Develop m ent of Europ e , 3 vols., New York and London , 1911 -14; Leon van der Essen, La dip lo mati e: ses orig ine s et son orga nis a ti on j11 sq u 'a la fin de l'an c ien reg ime , Brwcelles, 1953; Numelin , Rag u ar, Les orig ine s de la dip lo ma tie, Paris, 1946; Luis Weckmann, Les ori gine s des mi ss io n s dip lo mati qu es per manente s, in Revue ge neral de droi t int e r na- tion al p1 1b/ic 1 Paris , 1952(No. 2) . -41 ) cf. G. Matt ing ly , Renais s ance Di plo macy, London, 1955; K. A. Weis ke, Consid e rati on s his t o riq u es et dip lo mati qu es sur /es ambassades des Romain s , comp ar ees au;c modernes, Zwi ck au, 1945; R. Reg ala, The Trends in modern dip lo mati c p r acti ce, Mi la no, 1959; Charles de Marte n s, Ls guide dip lo nzati qu e, Leip z ig , 1886, 3 vols.; P. Granet, L'iv o luti on des meth o des 4IPIon;at' ues, F 노 r i어 1939.
하기 위한 많은 시평 논고들윤 여로 들 수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42 , 이렇듯 외교제도의 변천 과정에 관계되는 제국면의 역사적 연구 고찰은 자연히 외교제도상의 여러 가지 실제문제에 관한 역사적 • 이 론적 • 실무적 차원의 연구작업을 촉진하고 학문적 관심을 중진 • 유 도해 준 것 이 기 도 했 다. 말하자면 이 른바 〈상주외 교사절 m iss io n di plo mati qu e p ermanen t e 〉재도의 역사적 발단과 그 전개과정의 연 구고찰로부터 비롯하여 제도로서 정착돼 온외교사절의 기능, 역할, 임무 등을 다루는 대공사론, 외교관론 등의 연구처작활동을 꽃피게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이 분야의 논처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가 령 깔리에르 de Ca lli eres 나 빅끄포르 W i c q ue fo r t의 경우를 고전서 로서 의 대 표적 전적 으로 꼽는다면 깡봉 Jul es Cambon 을 필 두로 하 여 쥐 쎄 랑 Jea n J. J usserand 이 나 스퐁딩 W. Sp a uldin g 및 버 크 E L. H. Burke 와 가브릴 로빅 S. Gavril ov ic 등등의 재 는처 는 최 근년 대의 꾸준한 연구업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중이라고 말할수 있다 .43) 42) 이 방면 의 저 서 로는 Aubrey Leo Kennedy , Old dip lo macy and new, London, 1922; Albert A. Forga c, Essai sur la dip lo mati e nouvelle, Pari s, 1950; Di plo macy in a chang ing world, Univ e rsit y of Notr e- D ame Press, 1959; Phil ip C. Jes sup, Parlia m enta r y dip lo macy , Recueil des cours de l'Ac ade-mi e de droit in te r r.a ti on al, 1956, I ; Leste r Bowles Pearson, Di plo macy in- the N11clear Ag e , Cambri dg e, Mass., 1959 등윤 창조할 수 있고, 논문으로는 Claude Coll iard , La Conventi on de Vi en ne sur les relati on s dip lo mati qu es, Annuair e fra n,ais de droit in te r nati on al, 1961, pp. 3-42; M. A. Fleuir a , Les meth o des de Ia dip lo mati e moderne, Rev11e de l'univ e rsit e di Br it- :ce lles, 1935; Henry Ki ss in g e r, Force and dip lo macy in the Nuclear Ag e , Forei gn Af fair s , 1955-1956,· pp. 349-66; S. D. Keit esz , Di plo macy in th e· At om i c Ag e , Re,,ie w of Politi cs, 1959; Hans J. Morge nth a u, Dualis m · betw e en old and new dip lo macy and betw e en trad it ion al dip lo mati c pro ce-dures and the pr acti ce of the U. N., Yale Law Jo urnal, Vol. 55, pp. 1067-80; C. Petr ie, The str at e g ic element in modern dip lo macy , Qu arte rly Revie w , 1957; Enric o Serra, L'evoluti on recente des meth o des dip lo mati qu es, Revue d'his t o ire dip lo mati qu e, 1961, pp. 42-57; Lord Vansit tar t, The decli ne of dip lo macy , Forei gn Af fair s , 1949-150, pp. 177-88 등을 우선 물어 둠 수 있 다. 43) cf. Fran~ois de Call ier es, De la manie r e de neg o ci er avec /es Soii ve - rain s , Paris , 1716; On th e Manner of Neg o ti ati ng wi th Princ es, tran slate d ' from French by A. F. Whit e, Univ e rsit y of Notr e- Dame Press, India n a, 1963 (Bo sto n : Houg h to n Mi fflin, 1919) ; Abraham van. W icqu efo r t, L' am- bassadeur et ses fon cti on s, La Haye , ed. Joh nson, 1724, 2 vols., Armste r- dam , 1730; J. Cambon , Le Di plo mate , Paris, 1926(The Di plo mati st . .
tra nslate d by C. R. Turner, London: Allan, 1931); J. Jus serand, L'ecole des ambassadeurs, Paris , 1934(The Schoolf o r Ambassadors, and oth er Essay s, New York: Putn a m, 1925) ; E. W. Sp a uldin g , Ambassadors Ordin ary a11d Extr ao rdin ary, Washin g ton D. C., 1961; Lee H. Burke, Ambassador .4.t Large : Di plo mat Extr a ordin ary, The Hag u e, Nij ho ff, 1972; S. Gav rilov ic , On the sci en ce of pro fe s sio n al dip lo macy , Inte r nati on al revie w of admi ni - str a ti ve sci en ces, 1960 .
이같은 작업들과 아울러 국제법 • 외교법상의 외교제도의 제문제, 특 히 외 교특 권 • 면 제 pr iv i l e g e s and i mmun iti es 에 관한 這「내 의 연 구 고찰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수없이 많다 .44) 그밖에 외교관례라든가 外交儀典制度의 생성 • 발전 • 변천사도 외교제도사 연구의 중요한 대 상범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주요 각국의 외무성 조직 빛 국 제 기 구 in t er nati on al or g an i za ti on 의 발 달 • 변 천 사에 조명 해 본 외 교제도사적 측면 연구도 또한 꾸준한 학문적 관심 • 연구대상으로 삼 아온터이다. 끝으로한가지 더짚고넘어가고싶은것은소위 〈외 교언어 lang u e d ip loma tiq ue 〉에 관한 연구고찰이 외교제도사 연구에 있어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외교언어는 근대 외 교제도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제법을 포함한 국제회의 • 외교교섭 • 조약체결 동의 제반사에 걸쳐서 지대할이만큼 정치적 의미를 두영 하는 것이었다. 특히 I9 세기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 외 교사의 전개과정에서 표출돼 온 바와 같이 당시대의 강대국어는 곧 그 시대의 국제외교환경을 동솔하는 지배적인 외교언어로서의 막강 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역사사실을 체험하였으며 또한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언어에 관한 연구고찰 은 외교제도사 연구의 부단한 관심의 한 가닥을 차지하면서 지속해 온 것 이 다. 그 예 륭 한둘 들어 본다. 스콧트 J. B. Sco tt나 오스트 로어 Alexander Ostr o wer 및 루디부쉬 F. Roud y bush 의 諸 書 4 5) 는
.4 4) 최근년간의 역저 한물만을 지적해 둔다 __• B. Sen, A Di plo mat' s Handboo.lt of Inte r nati on al Law and Practi ce, Martin u s Nij ho ff, The Hag ue /B os to n / London, 1979 (second, revis e d and enlarge d edit ion ) ; Ph ilippe Ca hier , Le droit dip lo mati qu e conte m p o rain , ibi d ; C. Wi lfre d Jen ks, Inte r nati on al Immunit ies, Ste v ens/Oceana, London, New York, 1961. 45)P acrfi s. , J1a9m2 4e; s AB. roOwsntr oSw ceort,t , LLane g Fu raagn e ,, aiLs ,a wl anagn ud e Ddiipp llo o mmaactyi q: u1A 1 mSto ud deyrn eof, Li n g u is t i c Di ve rsit y in Off icial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and Inte r nati on al
Law, 2 vols., Un ive rsit y of Penssyl v ania Press, 1965 Bib . ; Frankli n Roudy b ush, Diplo mati c Lang u ag e , Basie , Swi tze rland: Satz , 1972 .
이 방면의 좋은 연구서요, 참고자료이다. 이제까지 외교제도사 연 구의 대상범위를 약술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서양의 외교제도 사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다 보면 자연히 중국문명권을 중심한 동양 적 외교제도양식과 관념의 운재가 비교관심사로 문제의식이 집약되 기도 한다. 물론 비찬틴제국 및 이슬람세계의 외교재도 • 관념도 중 요한 학문적 관심대상의 하나이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외교제도사 연구의 대상범위 설정에 있어서는동·서양외교제도양식, 관념의 역 사적 • 전통적 맥 락을 접목해 보는 비교연구고찰도 필요한 것으로 믿어지는 학문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다음 관계節項에서 잠깐 언급해 두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뒤로 미무어 두기로 한다. (b) 외교제도사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어떤 일의 중요성과 연구고찰의 필요성은 언제나 상호 밀착관계에 서 있는 것이 보동이다. 어떤 일이 성질상 그 중요도가 높으면 그럴 수록이 일을검토·분석하고이해하기 위한작업의 필요성도그만 큼 증가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외교제도사는 중요한 학 문대상분야이다• 때문에 외교제도사 연구의 필요성은 자연히 지대 하다. 외교제도사 연구의 작업활동이 역사적으로 보아 유독 歐美의 서양에서만 번창했던 이유는 외교제도라는 것이 그들의 국제관계질 서의 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정치 • 경재 • 군사적으로 편리한 도구· 수단이라는 사실이 일상생활에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외 교재도를 보다 넓고깊게 연구·고찰하여 자기 나라와국재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학문적 부응활동이 꾸준히 뒤따랐기 때 문이다. 확실히 학문분야의 어떤 특정영역의 연구활동이 성하고 ~ 행하는것은그시대 감각·질서의 현실적 요청사항이 학문적으로 반영되는 때문이다. I9 세기 말엽 이후의 국제정치학이나 세계정치의 연구동향이 그러하고 외교재도사의 다방면에 걸친 연구업적 경향도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해 준다. 특히 앞에서 잠깐 지적한 바 있듯이 같은 영어권 나라의 하나인 미국에 있어서는 외교제도 일반에 관한· 역사적 • 이론적 및 제반 실무적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그것도 대체로는 1950 년대를 넘어서면서 부터 질 • 양 공히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홍미있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후에 미국에서 발단하고 성행한 여타의 몇몇 독 정 학문분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미국은세계 정치 ·외교사상처 음으로 양대진영 정치의 巨頭로서 그리고 소련-공산권을 제압하려 는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터전을 착실히 다져 가는 마당에 있어 세 계권속국가들과 원만한 유대강화를 도모 • 책 략하고 세계정치를 요리 해 가는 평화외교적 방편수단으로서 외교제도 일반이몬과 그 제도 사 연구는 필요불가결의 학문분야 영역대상으로 부상되고 아에 관 한 학문적 관심이 집약 • 축적됐기 때문이리 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 넘어갈 일은 외교제도사는 확실히 출발 부터 서 양적 학문전동을 이 어 받은 학문적 연구대 상분야라는 사실 이다. 때문에 외교제도사 일반은 곧 서양정치사 • 외교사 • 전쟁군사 사 • 국제관계사 • 무역동상사, 그리고 국제법 발달사와 어깨를 나란 히하면서 때를 같이하고 성숙·전개사를같이 밟아온연구대상분 야이다. 따라서 특히 서양외교제도사는 현대에 통용되는 외교제도 일반의 역사적 • 이론적 • 실제적 재국면의 기초적 역사배경이 돼 있 는 것 이 다. 왜 냐하면 19 세 기 이 후로는 이 서 양적 외 교제 도 • 이 론 • 관념이 범세계적으로 전파 • 이식된 것이고 그것은 현금의 보편적인 외교제도 질서양식의 기축으로 이어지고 전동적 유산으로 정착돼 왔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대질서 속에 보편화된 세계 외교재 도양식의 역사적 성격과 배경, 그리고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개발달과징을 연구·분석 ·고찰하여 현대의 역사적 시대감각~ 통찰 • 관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의 외교제도사 연구는 매우 중요 하고도 필요 • 시급한 학문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만이 아니다. 현대의 국제관계, 외교정책, 외교술 등은 전몽 적 서양 외교제도양식의 보편적 준칙에 의거하여 운영 • 원용돼 왔다. 이러한 서양외교제도양식의 세계화 ·보편화과정은 異樣的문물· 계 도로 뿌리박고 있는 권역간의 문화적 가치기준이나 의식 • 언어구조 상의 편차 때문에 실제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련을 겪어 왔으며 지금 까지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수없이 빚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아
라고하는물리적 수단에 의한 서양 외교제도양식의 벙세계적인 전파 • 이식 • 확산 • 정착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그러나 이 제 도 양식을 어쩔 수 없이 도입 • 수용하게 된 입장에서 보면 이질적 제도 질서에 대한 거부반응의식이 오랜 시일을 거쳐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역사사실을 체험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작금에 이르기까지도 국제의교관제에 있어서 국재법이론이나 관념상 소위 〈지 역 국재 법 reg ion al int e n ati on al law 〉관의 제 문재 라든가 또는 외 교관례 • 조약법 • 국제기구법, 그리고 전범군사재판을 포함한 국재 사법재판 제도 운용상의 현실논리에 못지않는 이론적 • 명분론적 및 관념론적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복잡한 국제사회관계에 있어서 諸國民은 스 스로를 현실에 적응시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발전적 자기전개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서양적 외교재도양식의 역사적 성숙 • 전개 • 발달과정을 먼저 잘 이해해 두고, 아울러 그 외교제도 의 범세계화과정에서 야기돼 온 국제정치적 의미부여를 철저히 밝 히고 새겨 두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아다. 그런 뜻에서도 외교제 도사의 학문적 연구고찰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서양적 외교제도양식의 전몽적 맥락은 오늘날 소련을 위시한 공산사회주의권의 독특한 국제법이론·관념으로부 터 과생된 이질적 외교제도 • 관념으로부터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 다는 사실도 손쉽게 지워 버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외교제도사 연구 의 확대영역은 소련―공산권의 국재법 • 외교법 및 외교제도양식의 계국면에 걸친 연구고찰의 필요성에도 연결되는 일이겠다. 한 마디로 말하여 서양 외교제도양식을 현대사적 시각에서 그 역 사적 재발견과 재조명을 시도하고 척결한다는 뜻에서도 외교제도사 는 그 학문적 관심과 연구고찰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날로 더해 주 는 분야과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c) 외교제도사 연구의 기본방향 본서는 서양외교계도의 발달 • 전개 • 성장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 하는 일종의 모노그라프 mono g ra p h 이다. 본서 내용의 총체적 조감
울 위해 우선 다음 몇 가지 요접을 지적해 둔다. 먼처 외교제도사 연구의 기초개념을 정리해 둘 목적으로 序章의 <예비적 고찰〉응 도입하였다. 외교제도사의 일반동념적 시기구분문 제 를 충분히 유의 하면서 서 양외 교제 도의 역 사적 시 발 • 전개 과정 을 척 결하는 대목은 우선 고대-중세시기를 함께 묶어서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史質전개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한편 근대외교제도의 확립 시기로 보는 발생사적 측면은 이탈리아 도시국가시대의 이탈리아식 외교제도양식 ital i an s y s t em 에서 취급하고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 외교제도양식을 도입하여 유럽적 근대외교제도의 국면전 개 • 확립을 촉진하고 자리잡게 하는 데 중심역할을 한 이른바 프랑 스식 외 교제 도 fren ch s y s t em 는 절 대 왕조시 대 의 국제 관계 와 외 교 재도 관계질서 속에 묶어 두었다. 외교제도양식의 유형적 구분을 가 능케 해 주는 처 〈신 • 구외 교제 도 old and new dip lo macy> 양식 에 대하여는 현대적 외교제도사의 변천상을 척결하는 시각에서 취급하 고 이해하였다. 이 문제는 특히 재 2 차 세계대전 아후 시기의 현대 사적 외교재도 질서의 존재양태에로까지 연결시켜 다루었다. 본서 연구의 방법론적 입론 • 시각은 다음과 같이 의도하고 집약 하였다. 외교제도사 연구는, 앞서 논급해 둔 연구대상 • 법위 설정 문 제에서 상기되는 바와 같이, 제도사적 • 유형적 • 이론적 빛 실재적인 차원에서 거시적 연구고찰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런가 하면 미시적 세부분과로는 상주외교사절제도 • 외교법 • 조약법 • 외교목권면제의 제문제 • 외교관론 • 회의체외교제도로서의 국계 기구연구 • 외교관례 • 의전에 관한 재문제를 비롯해서 외교제도와 외교정책 실시와의 상 관관계 등의 제측면 연구를 가능케 하는 실로 다원적인 방법론적 시각을 갖게 하는 성질의 학문분과이다. 이 책에서는 제도사적 측면 고찰에 중접을 두면서 외교제도양식 의 유형적 • 시대적 특색을 척결해 보는 방법을 취했다. 여기서 외..ii!.. 제도의 발전단계를구획하는시기구분은편의상외교의 기원년간, 이 탈리아 도시국가질서, 절대왕조체제, 19 세기 이후시기, 그리고계 2 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으로 분류하여 이들 각 시대의 외교제도의 성 숙 • 발전 • 변모과정을 검토 •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序章의 예비
고찰에 서 기 초개 념 의 일 환으로 유도 • 고찰한 동 • 서 양외 교제 도 • 판 념상의 이질성은특히 동양적 외교재도·관념상의 정신사적 유산들 이 현대적 외교재도· 관념상의 내재적 이양성에는 어떻게 두영되고 있으며 또한 여하히 적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리적 의마의 시대 감각을 다같이 함께 생 각해 보자는 학문적 관심 사로서 문제 의 식 을· 모아 본 것이다. 끝으로 각 시대별 외교제도양식의 특색을 척결함에 있어서는 각 시대의 국제관계의 기본성격을 요령해 둠으로써 외교 재도 발전의 과정 • 특칭을 일치시켜 보는 논리적 방법을 취했다. 현 대사적 시각에서 다룬 현재의 세계 외교제도는 공산사회주의권의 그 것으로부터 받는 도전의 강도·시련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그 요체를 대강 추려 보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3 동양적 외교제도•관념의 세계 __유 교권의 국제정치 ·외교 관계질서 1) 유교문명 권 orbis s i narum 의 국제정 치 권 (a) 유교권의 국제정치 관계질서 현대의 국제정치학의 일반이론에 있어서는 〈國際政治圈理論(圈~ 理論)〉은 매우 중요한 관심대상 분야의 하나이다. 이용희 교수의 처 작서 인 『一般國際政治學』에 보면 國際政治上의 圈域秩序로서 의 〈국제정치권〉에 관한 이론적 • 역사적 유형 고찰을 소상히 다무고 있 다. 이 처서는 국제정치권 형성에 관계되는 기본문제라고 할 수 있 는 〈국가개념〉의 개성적 의미부여로부터 시작하여 〈정치관념〉 • 〈국 제의미권〉의 제문제, 〈전파이론〉을 동한 국제정치권 형성의 제국면 을 척결한 다음, 국제정치권의 역사적 유형으로서 서양기독교권의 국제정치권과 대칭관계에 있던 〈유교적 국제정치권〉 빛 〈회교 국제 정치권〉의 구조적 특칭을 겁중 • 통찰하고, 아울러 현대 세계정치질 서상의 국제정치권의 형성전개 국면의 거시적 요제를 이론정립해 주· 었다 .46) 이같은 성질의 국제정치권이론을 특히 영 • 미학자들의 논 46울) ,李 1用96熙2 년著 ( 『초판一본般),國 際p政p.治 46 學-8 』2( 上창)조, . 계 2 장 「國際政治圈의 理論」, 博英社刊, 서
저 • 입론에서는 국제정치권의 역사적 유형의 비교고찰을 통한 현사 대 세계정치질서의 거시적 이해보다는 차라리 이른바 〈제재이론· sy s te m t heor y〉적인 접근방법을 취 하면서 현재적 국제정치권의 존 재양태만을 분석검토하여 파악하고 그 이론을 전파·선전하려는 입 장의 두드러진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47) 따지고 보면 역사적 유형으로서의 〈유교적 국재정치권〉은 고유의 목 색 • 개성을 갖는 현대사적 의미의 국가개념이나 국가의식을 초월 한, 말하자면 하나의 초국가적인 대단위 국제사회공동제였다. 동양 적 고대 • 중세 봉건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국제사회공 동체 를 유지 • 존속하기 위하여 〈중원의 평화 pa x s i n i ca 〉를 앞세운 천 하관념 과 華 夷 사상으로 묶여 진 고유의 국제 사회 조직 a fam i ly of na ti ons 으로서의 독특한 국재관계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권 역 질 서 가 바로 유교적 중화국제 정 치 권 orbis s i n arum.이 었 다. 말하 자면 천하질서 속의 중원에 천자가 군림하여 국제질서권의 중심인 王 畿 帝 都 를 이두고 그 둘레에 五服(每服 • 侯服 • 緩服 • 要服 • 荒服 ―弼 成 五服 圖 ) 과 四夷(東夷 • 西戒 • 南 靈 • 北秋) 의 藩邦諸侯國들 로 둘러싸인 독특한 유교권의 국제정치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 . 고 그 권위 속의 국제관계질서의 스타일은 中原의 천자를 중심으로. 주변제후국간의 上下序階的 垂直縱軸關係의 천하질서였다. 여기 〈천 하〉와 〈천자〉의 국제정치적 의미를한번 음마해 보기로 한다. Ii'辭源』 ( 辭源 正 綾編 合訂本, 臺灣 商務印 書 緖, 民國 56 년 : I 야 7 년)의 〈天下〉 條룰 보면 〈천하〉와 〈세계〉는 같은 말이다. 또 중국을 항상 〈천하〉 라고 간주하고 사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天下 ••• 謂 世界也 ••• 故~ 世界 爲天 下. 又古來交通不便. 不能及遠. 故恒稱中國爲天下. 如言統. 47) cf. Herbert J. Sp iro, World Poli tics: The Global Sy st e m. The Dorsey Press-H omewood, Illin o is , 1966; Jam es E. Doug h erty /Ro bert L. Pf al tz graff, Conte n din g Theorie s of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Jr. , J. B. Lip p inc ott Com_ pa ny, New York, 1971, esp. Chap t. 4 (Sy s te m ati c Theori es of Poli tics and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 F. S. North e dg e, Inte r nati on al Poli tica l Sy stem, Faber & Faber, London, 1976. 48) Rene Servois e , La concep tion de l'or dre mondia l dans la Ch ine imperiale.• Revue Fran,ais e de Scie n ce Poli tiqu e, N°. 3, Juin, 1973, pp. 55< Hi7, esp. p. 556 — 圖 版 〈弼成五服 圖 〉-―(J. Needham , Sc ien ce and C i떠 l j s t a tj on j,.. Chin a , t. 패, p. 502).
一天下. 卽統一中國也). 이 경우 〈천하〉, 죽 〈세계〉는 비록 周代 봉 건질서하의 〈弼成五服圖〉 48) 에 보이듯이 四方千里의 帝都王畿域과 이 王畿로부터 사방 이 천 오백 리 域 내 외 에 相距하는 周邊諸服 (月 E 은 周 代王畿外之區域)이 둘러싸고 있는 거리 및 광역개념을 일단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國土 • 疆域槪念이라기보 다는 차라리 유교문명권질서를 통틀어 이것을 하나의 진정한 세계 질 서 (world order; univ e rse) 의 문명 질 서 로 간주하고 사상 • 관념 하 는 보다 막연한 광역의 〈권역개념〉, 즉 orbis s i narum 이 라고 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어서는 고대나 중세 및 I9 세기에 이르 기까지도 유교문명권은 中原(中華)思想으로 지배돼 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항상 〈세계의 중심 centr e de l'un i vers 〉이고 동시에 〈세계문명의 중십 le centr e de l'un iv e rs ci v ili se 〉이 라고 간주하고 관념 • 사상하였으며, 여타 외국과의 관계는 오직 四夷思 想에 근거 하여 〈朝貢制度 sy s te m e des t r i bu t s 〉의 국제 관계 설 정 에 의한 세계질서를 생각하고 관념했던 것이다. 가령 I6 세기에 선교활 동을 하기 위해서 북경에 와 있었던 이탈리아의 마데오 리치 (Matt eo Ri cc i: I552-I6IO) 신부가 당시의 명조 관헌을 위해 만들어 바쳤던 둥근 兩半球의 세계 지 도 ma pp emondc 에 대 해 明朝는 이 를 거 절 하 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중국에서는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거니와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세계문명의 중심 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번째로 만든 지도에서는 한 폭의 평지도상에 중국을 가장 한가운데 두고 좌로는 유럽을 그리고 우로는 아메리카를 그려 넣었는데 이 지도는 명조정에 받아들여지 고 또한 성공작으로 판정 • 평가했던 일은 유교권에 있어서의 중원사 상의 일단면을잘설명해 주는하나의 . 간단한 보기이다 .49) 이러한 천하질서 속의 중원에 〈天子〉가 군림했다. 천자는 천하를 어거하여 질서잡고 동치하는 天之元子였다. 말하자면 천하의 으뜸가는 임금 계왕이 곧 천자였다(君天下曰天子. 故稱天以治人. 故謂統治之權者 爲天之元子-上掃 『辭源』, 「天子」 條). 그리하여 이용희 교수는 『정치와 정치사상』이라는 그의 처서에 49) cf. Rene Servois e, ibi d . , pp. 550 -51 .
서 〈천하〉에 관하여 이것을 〈초국가적인 문명권 사상의 결과〉라~ 시각에서 나루고, 이 것 이 유교적 국제정치권의 정치사상 빛 초국 가적 문화통일의식으로서의 동류사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천하관념의 국제정치적 의마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한 대목을 이끌어 보면 다음과 같다. 죽 〈우선 중국으로 말하자면 春 秋末期로부터 「天下」라는 동류사상이 퍼져 나오는데 그 뜻은 「天 下 車 同 軌 書 同 文 行同倫」( 禮 記 中 庸篇 文物制 度 와 人倫道 德 이 서로 같 다는 뜻) 의 글에서 볼수있듯이 중국과 이른바 壁 ·夷.戌강k 의 野 憲 人들과 를 구별 한다는 것 이 었 다〉 50) 라고 설 명 하였 다. 또한 〈유 교권〉, 죽 〈중 국문화권〉의 범역과 중국문화권의 공통성으로서의 〈유 교적 인 禮敎 思 想〉 의 정치명분에 관하여도 그 요체를 간결하게 척결 하는 한편, 이 〈 禮敎 의 국제정치사상〉으로서의 동양적 국제정치질 서의 바닥에 깔려 있는 사대주의의 제문제까지도. 깊이 통찰해서 현 대의 국제정치학자들을 크게 일깨워 주고 있다 .51)
50) 李用熙 著 『政治와 政治思 想』 , 一 潮 閣, 서울 1958( 초판본), pp.7 7-9. 여기 인 용한 대목은 동서 p .77 에서 창조. 51) 上引 합 『 政治와 政治思想』 pp.9 4-5 참조. 그리고 록히 「 儒敎 的 國 際 政治 圈 」의 禮 敎思想에 바탕을 둔 계도질서의 구조적 계목칭에 관하여는 李用熙 著 上掃 『一 · 般國際政治 學』 (上), pp.7 2-4 창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유교적 국계정치질서의 요제 문 담은 다음 표현은 국계정치적 의미의 유교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이 새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즉 센읽咸 윤 막연히 〈天下〉라 하여 天命 웅 받드는 中朝의 天子의 덕 이 미 치는 範園로 觀 念된다. 이 〈天下〉는 그것 이 中朝의 문화가 미치는 〈터〉이며, 禮 敎의 〈名分〉이 유지되어야 되는 곳이며 또 신분적인 유교의 禮 思 想웅 따라 그 구조가 서계적이 아닐 수 없었다〉(上同 畵 p. 72).
요컨대 유교적 중국문명권의 국제정치 관계질서의 형성 • 유지~ 위한 국제정치사상적 기반은 천하사상, 중원사상, 그리고 이 국제관 · 계를 규율하는 禮 敎思想과 事 大字小秩序, 나아가서는 華夷를 구별 하는제도·관념에 두고있었다. 말하자면 유교권의 국제관계질서 는 곧 예교적 관념 • 사상의 제도질서권이요, 문화권이었고 관념권· 의마권이었으며 그러한 성격의 국제정치권이었다. (b) 〈 事 大 交隣 〉의 국제 관계 질 서 ― 朝貢圈 의 이해를 위하여 마치 자고로서양국제사회의 국재관계를질서정립하고제도·규융
하는 율법 • 규범으로서 국제법 • 외교법 • 외교제도 등이 있어 왔돗이 유교권의 국제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이를 규율하는 고유의 국제관계 예법과 외교관계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크게 보면 하나는 小華朝 鮮을 위시한 邊疆外藩諸邦이 中朝天子에 대하여 臣事服屬의 예로써 행해지는 〈 事 大字小〉의 朝競 • 朝貢禮法制度이고, 다른 하나는 藩邦 諸侯國 相互間의 相聽 (萌問) • 交隣 • 修信 등의 邦交關係秩序이 다. 말하자면 천하질서 속의 국재정치적 관계질서는 우선 〈朝貢圈〉 내의 사대관계 형성과 주변국 상호간의 교린관계 설정에 바탕을 두었었다 는 이야기도 된다. 서양 학자들은 이 〈朝貢圈〉을 하나의 대단위 국 제 관계 질 서 로 간주하는 한편 이 것 을 〈中國的 圈域秩序 orbis sin a - rum> 혹은 〈중국적 세 계 질 서 Chin e se world order 〉로 보고 이 국 제관계질서를 규율하는 외교법 또는 외교제도 여건으로 〈朝 貢制度 -tribu ta r y s y s t em 〉를 이해하면서 근자에 이르기까지도 이에 관계 되는 연구고찰에 꾸준한 관심과 주목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을 볼 수 있는 일이다 .52) 그런데 이 조공권은 다음 지도에서도 그 광역함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멀리는 서역의 중앙아시아 및 서남 아시아를 중국의 영향권역으로 포함하면서 東南亞의 제역국을 거쳐 極東北亞에 이르는 조공권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조공권대 속의 소속국명 의 대 강을 든다면 우선 조선을 포함하여 만주 • 몽골리 아 • 두르케스탄 Turkesta n cbin o is • 네팔 • 부탄 • 버 마 • ~1-이앵 • 안남· 라오스·캄보디아·琉球(일본), 그리고 처 사할린까지도 조공권대 에 들어 있읍을 알 수 있다 .53) 물론 이들 조공국 수는 명대 (1368- 1644) 와 청 대 (1644-1912) 가 각기 조금씩 다르기 는 했 다. 가령 明朝 의 『萬曆會典』 (1587) 에 수록된 조공국 수는 페 어 뱅 크 J. K. Fair b ank 52) 우선 한두 에 만 둘어 둔다-J ohn K. Fair ba nk ed., The Chin ese World Order: Tradit ion al Chin a's F oreig n Relati on s, Cambrid g e (Mass.), Harvard Univ e rsit y Press, 1968; Ren~ Servois e , op . cit , artic le (l973); Immanuel C. Y. Hsii, Chin a's Entr a nce in to th e Fami ly of Nati on s-The Di plo mati c Phase 1858-1880, Harvard Univ e rsit y Press, Cambri dg e (Mass.), 1960; J. K. Fair ba nk and S. Y. Teng, On the Chin g Trib u ta ry Sy s te m , Harvard Jo urnal of Asia t i c S t u die s , Vol. 6, No. 2, 1941. 53) cf. Ren~ Servo i흡 ibi d . (Revue Franfa i s e de Scie n ce Poli tiqu e, 1973, No. 3) , pp. 559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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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분류에 따르면 재 I 군에서 제 3 군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 I 군은 조선 • 일본 • 琉球 • 安南 • 캄보디아(占臘) • 싸이앵 (泰國) • 참 빠(占城―在印支半島東海岸) 등의 7 개국으로 이것을 페어뱅크는 소. 위 〈중국문화권대 th e Sin ic Zone 〉라 하였다. 재 2 군은 〈내륙아시 아권 대 the Inner Asia n Zone 〉를 총칭 하였 는데 , 몽고재 족 • 티 벳 과 그 西南方界域 • 中央아시아 및 西南아시아의 약 50 개국을 지칭했 다. 제 3 군에 오면 이것은 남방해상으로부터 入貢해 온 약 50 개 국을 말함인 데 이 룰 〈外廊圈帶 th e oute r zone 〉로 간주하였 다. 54) 한편 淸代 (I644-I9I2) 의 『嘉慶會典』 (I8I8) 에 등록된 禮部管轄의 조 공국수는명대의그것보다비교적 정리된것으로서 연 4 貢의 朝鮮, 2 년 I 貢의 ' 琉球(이 琉球는 1875 년까지 입공하였는데 일본의 薩 摩 藩에도 입공한 二重兩屬朝貢國이었음), 2 년 I 貢의 월남(베트남), IO 년 I 貢의 南掌(라오스), 3 년 I 貢의 進羅(싸이 앵), 5 년 이 상 기 간 1 貢의 蘇祿 Sulu( 在필리핀제도 소왕국), 부정기 조공의 荷蘭(화란), IO 년 I 貢의 領御 (버 마) , 그리 고 9 번째 로 〈서 양〉이 조공국으로 등재 돼 있는데 특히 〈西洋諸國〉 속에 는 포르두갈 • 로마법 왕청 및 영 국의 3 개국이 거시돼 있어서 북경에 사신을 보낸 유럽의 나라들은 일단 조공국으로 등록됐음을 알 수 있다. 이 『嘉慶會典』에는 또한 동남아 지방의 數個所 및 일본 • 스웨덴· 프랑스 • 노르웨이 등을 묶어서 이른바 〈互市諸國〉이 열거돼 있음을 볼 수 있다 .55) 이 예부 관할의 조공권과 더불어 1638 년에 설치하였 던 〈理藩院〉 관할의 내륙아시아의 여러 속령지역 및 조공국을 합치 면 조공권의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우선 理藩院의 소관지역은 내몽 고, 외몽고, 동물키스탄(〈회부〉―이슬람지역) 및 티벳이 소속돼 있 었으며, 관할조공국으로는 네팔(구르카-廊尔~) 및 러시아(理藩院 은 러시아를 조공국 취급을 했다)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의 조공국 으로서 중가리 Dzoun g a ri e 와 카작크스탄 Kazakhsta n 汗國 및 코 54) 坂野正高 著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刊, 束京, 1973, pp. 83-5 참 조. 그는 明代 (136 8- 1644) 朝貢國의 分類를 ]. K. Fair ba nk, ed., The Chin ese World Order: Tradit ion al Chin a's Foreig n Re/a tion s(Cambrid g e , Mass; Harvard U.P.), 1968 에 따르고 있다. 55) 坂野正高 著 上引 書 , pp. 86-8 창조.
칸드 Kokand 汗國울 포용하고 있 었 다. 56) 이렇듯 유교적 국제관계질서로서의 조공권은 아시아적 고유의 〈국 제 사회 in te rnati on al soc iet y -the East Asia n fam i ly of nati on s> 륭 형 성 하고 있 었 다. 그리 고 이 국재 사회 의 〈국제 관계 in te rnati on al relati on s> 질 서 는 곧 사대 주의 원칙 에 입 각한 조공관계 를 기 축으로 한 제도질서에 의거하여 유지되고 존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 권의 국재관계질서하에서는 서양에서와 같은 주권평등의 국가개념 이나 사상은 있을 수가 없었다. 조공관계의 설정은 朝廷에서 외국 사신이 천자를 拜譯할 때 〈印頭之禮 (kow t ow- 三尉初九甲頭)〉를 행 함으로써 확인되었던 것인데 서양에서 파송돼 온 사신들도 이 ’p頭 之禮를 行하는 일에 예의가 아니었다. 가령 1655 년에서 1795 년 사 이에 모두 17 명의 서양제국의 사신(러시아 6, 포르두감4, 홀랜드 3, 법 왕청 3, 영 국 1 명 一마카트니 경 Lord Macarte n y ) 들이 청 조에 使 行으로 왔는데 이들은 모두가 nn 頭之禮블 행 했 던 것 으로 돼 있 다. 57) 56) 坂野正高 上同합 pp.8 8-91 참조. 한편 〈事大關係〉 질서 속의 조공권의 지역에 있 던 주변국간의 상호관계는 〈交隣關係〉로 목색지어졌다. 〈事大〉률 조공외교가전계 되는 상하관계로 이해한다면 〈交隣〉은 이웃나라와의 몽상적인 평법한 평등교계이 고 서로 화평하게 사귀는 동호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조시대에 조선이 교란정 책을 써서 봉호관계문 설정 • 유지했던 대표적인 에는 당시의 한일관계이다. 이조 때의 조선은조공권 내의 〈小華〉였지만 일본은조공권 외의 이른바 〈荒外〉 또는 <{ k 外〉 지역이었다. 조공권에서 보면 일본은 일종의 〈황폐한 外地의 오랑캐(荒服짠 夷)〉이고또한 중원의 문화혜택이 미치지 않는 곳(凡文化所不及者·謂之化外)아었 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때의 한일교린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相幣(開 F』 )凡節에 있 어서도 朝勅禮의 핵심이 었던 〈三路九 n p頭塗〉 같은 거창한 의식 같은 것은 있운 수 가 없었다. 이 렇듯 〈교린〉관계로서의 한일간의 交幣關係는 무엇보다도 修好通信 0% 홍문 돈독하게 하연서 通商交易(주로 官貿易형태운 취하였음)활동운 중진할 수 있는 修交관계의 설정에 있었다. 목히 일본은 조공문화권의 황외지역이었기 때 문에 문화적으로 크게 뒤진 형편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정의 修信使의 내왕과 倭 使의 來朝交流는 일본으로 보면 中原의 예교문화의 문물계도를 傳播 • 治{t해 주는 으뜸가는 사신행차의 교류관계였다고 말할 · 수 있다. 물론 일본은 항상 조공권의 일원이 되기운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못했다. 이 장절에서는 우선 〈조공계도권〉 의 이해문 위하여 중정두었으므로 한일관계문 중십한 〈교린관계〉 계도의 계국면 에 관하여는 다음의 몇 가지 손쉬운 창고문헌만율 적어두는 데 그치기로한다 __• 申維翰 著 • 姜在彦 역 주 『海游錄一朝鮮通信使11) 日 本紀行』, 東洋文庫 252, 平凡社 刊, 東京, 1981( 初版 第 5 屈 U. ® 1w4); 『邊例集要』(上·下), 韓國史料最書 계 16, 國史編纂委員會 刊, 서 울 探求堂 발행 , 1969-1970; 『修信使記錄_日 東記游 • 修信使 日記 • 使和記略』, 韓國史料喪 書 계 9, 國史編纂會 刊, 서울, 檀紀 4291 년(1 958 년). 57) Immanuel C. Y. Hsii, ibi d . , p. 5.
물론 이들 서양제국의 사신들이 비록 甲頭의 禮를 행하 였 다 하더라 도 이는 단순한 철차상의 문제였을 것이며 오직 청조가 이들을 조 공사행으로 〈간주 〉 하였을 뿐이지 서양사신들이 자진하여 유교적 조 공 질서규범인 事 大字小의 원칙에 습복하여 甲頭의 예를 다했던 것 으로는 보기 힘든 일이다. 유교적 조공권의 사대자소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조선과 중국관계 몰 두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대자소의 요체를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가장 간결하게 척결하고 의미부여해 준 것은 앞에서 인거 한 바 있는 이용희 교수의 처서 속의 「국제정치권의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z..의 소론에 근거하여 사대자소의 문제 몰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는 말하기를 〈동양사회에서 중국과 조선을 관계짓던 공식관념은 사대자소였는데 사대자소는 본 래 예로써 해석되었거니와 이 경우 예는 오늘날의 법적인 개념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 事 大字小는 大를 섬기고 小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본래는 〈以 事 大國 • 所以存也〉로서 小國이 대국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자기존립의 방편으로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사대자소의 관계를 규법화하여 禮 觀念으로 처리하 려는 경향〉올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는 본래 제사받드는 법에서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士大夫의 생활과 행위의 규 범 (법)으로 이해되었으며, 나아가서 국가간의 규범으로도 쓰이게 되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 禮 觀念〉은 곧 이후의 〈중국법체계의 핵 심적 법관념으로서, 兵刑울 주로 의미하던 「法」자와 더불어 통용하 였다〉는 사실도 지적하여 일깨워 주고 있다 .58) 또그는 다른 대목에 서 이같은 사대자소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한총 두드러지게 밝혀 주 었다. 죽 먼처 유교적 국제정치권의 국제정치적 질서라는 것은 예 교를 바탕으로 한 〈천하〉질서임을 논하고, 〈이러한 예교의 질서가 통행하는 천하 안에 존재하는 상하와 서차의 「名分」을 규율하는 58) 李 用熙저 前引 『 一 般國際政治學』 (上), pp. 59-60. 득 히 p. 60 의 주(三) 참조. 그 러면서 그는 부연하기 를 유교권에 있어서의 〈 事 大字小의 판계는 명 분 에 있어서 禮 敎의 질서이므로 ...... 班封 權 이라든가 朝 貢 領 曆 의 儀 式은 이러한 예교질서가 ~ 내질서로서 있다는 것 을 公 懿 하는 셈이 되었다〉로 선명하면서 사대자소판계의 국 계정치적 성격을 알기 쉽게 척결해 주었다 __” 上同 書 , p.5 9, 주(二)의 내용 창조.
계 도가 소위 〈事大字小〉의 〈禮〉로서 거 기 에 는 반드시 朝競과 聽問, 貢獻과 賜賢, 奉朔과 冊封 등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졌음을 지적하 고, 〈이러한 상하 • 서계적인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同班의 제국간은 이 른바 〈交隣〉 • 〈相聽〉의 關係아 며 上下關係는 이 른바 〈服屬〉인데 그 복속의 의의는 천명을 받든 왕덕에 복속한다는 것으로서 종속의 명분이 이로써 완결되는것이며……또이까닭에事大·交隣은禮部 所管의 國法으로 규율되었다〉 59) 라고 설명한 점을 상기하게 되는 것 이다. 한 가지 더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禮〉관 념은 곧 유교적 국제정치권에 몽용된 〈國際法觀念〉으로 이해되는 점 인 것 이 다. 이 예 관념 에 서 출발하는 모든 사상 • 철 학 • 법 도 • 격 식 은 유교적 국제법관념을 비롯해서 국제관계 운용상의 외교제도양식 에 이르기까지 직결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陳顧遠의 『中國國際法湖源』에서처럼 중국 고대국제법 내용에서는 〈禮〉란 국제규울로서 외교활동에 있어서 외교사철이 행하고 지켜야 할 법 도 • 준칙 이 었으며 , 〈信〉은 국제 도덕 이 었고, 〈敬〉은 國際儀院를 의 미 하였으며 〈義〉는 국제 공리 로 동용하였 다. 외 교제 도로서 〈朝賊〉· 〈聽問〉 등의 제법 절차도 모두 예관념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60)
59) 上同한 pp.7 2-3 참조. 묵히 동서 p .73 의 주(二)에서는 사대자소판계라는 것이 실계에 있어서는 국가무역의 실효문 거두기 위한 소국의 옥각이 내포돼 있다는점 ’ 에 관하여 소상한 설명을 가해 주고 있다. 60) 陳顧遠 著 『中國國際法滿源』, 臺灣商務印書館 刊, 民國 56 年 (1967), 계 1 편 계 1 장 2 절 및 계 4 장 각절, 계 2 편(常時之邦交) 각장(朝鎖·繪問·報拜_報鴨· 告請 등) 참조.
이상에서는 유교적 조공권의 국제관계질서를 우선 〈事大字小〉의 관계질서로 압축해서 이해해 보았다. 다음항에서는 유교적 외교계 도로서의 조공제도의 내용·의미를 간략히 더듬어 보기로 한다. 2) 유교적 외교제도로서의 조공관계제도 ―그 내용과의미부여 (a) 조공제도의 내용 앞에서는 유교적 조공권의 국재관계질서를조감하였다. 그것은천 하질서로서 예관념에 지배된 사대자소·교린의 관계질서라는 것을
이해하였다. 사대 • 교린의 구체적인 제도장치가 바로 〈조공제도〉이 다. 말하자면 상국으로서의 중국과 藩屬諸侯國間의 외교관계활동 및 제후국과 제후국 간의 通好交聽울 위한 외교교섭의 방편인 동시 에 국제 관계 규율로서 조공제 도는 기 능하였 으며 유교적 외 교재 도 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 事 大外交〉 또는 〈朝貢外交〉라고 이해하고 일컬어 왔다. 물론 조공관계의 성립 내용 은 조공권 내의 종주국으로 자처했던 중국이 그 藩屬( 屬園 )인 조공 국에 게 〈황제〉로부터 〈국왕〉을 봉하는 〈冊封〉관계 와 황 제 는 또한 조공국에게 책력을 領賜하여 조공국이 중국의 책력과 연호를 쓰게 하는 이른바 〈領曆〉관계, 그리고 조공국에게 정기적으로 조공(朝 獻)을 들게 하는 소위 〈朝貢回賜〉의 관계를 묶어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조공관계는 동양사회의 독특한 왕도정치의 이념과 사상에 서 우러나왔으며 국가의 대외정책 수행 및 외교관계 설정의 한 형식 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은 조공제도가 국 가간의 공식적인 국제 교역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일종의 官貿易制 度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互市制度〉나 〈槪 수 市制度〉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 면` 견 중국에 대한 조공의교를 가장 능동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 이며, 이 점 여타 조공국 중의 표본이기도 하였다. 조선은 연중 사 계의 정기사절인 정초의 〈賀正使〉,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는 〈聖節 使〉, 황제 의 천수를 비 는 〈千秋使〉, 그리 고 동짓 달의 〈冬至使〉 말 고도 臨時使節로서 수시로 보내는 謝恩使 • 陳奏使 • 奏請使 • 陳賀 使 • 陳慰使 • 辨惡使 등등 조선과 중국조정과의 관계는 어떤 다른 조공관계국보다도 밀접하고 친숙 • 빈번하였다. 그런데 조공의 〈朝〉자는 천자의 대명사(用爲天子之代詞)이고 신 하가 임금을 뵙는 일(臣下賊君· 臣見君曰朝)을 총칭하여 〈朝〉라고 하였다. 朝競 • 朝見 • 朝賜 등등의 낱말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 한 편으로는 〈朝〉를 천자가 국사를 다스리는 곳(國家治事之處)을 뜻하 기도 했다. 그리하여 조공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동류어의 낱 말들을 든다면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朝觀 • 朝 獻·朝勝(開問) ·朝賀 등의 禮法이다. 이 경우 〈朝貢〉은 제후나 속 ·
방의 사신이 來朝하여 종주국의 임금에게 예물로써 재뭉을 바치는 일이었으며, 〈朝競〉은朝誕•朝見과같은뜻으로신하가조정에 나 아가 임금을 배알하는 일이었다. 〈朝獻〉은 사신으로 하여금 조근케 하여 토산예 물을 헌공케 하는 일 (朝賊而貢獻方物也) 인 것 이 다. 〈朝 聽〉 또한 조현과 교빙울 뜻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과 통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상의 모든 예법제도는유교적 조공권의 외교방식 이 기 도 했 다. 득히 〈朝〉자의 의 의 는 〈以小之事大〉, 죽 〈事大字小〉의 뜻이 가장 보편 • 동상적인 것이었다. 가령 조근에 있어서는 〈朝於天 子〉 • 〈朝於方伯〉 • 〈朝於諸侯〉 등에 서 와 같다 .61) 물론 〈聽問〉의 경 우 도 외교방식의 하나이다. 제후국은 사신을 보내어 천자를 조빙케 하 고, 천자또한 왕신을 遣使出聽케 하여 방국제후를 빙문하였을분만 아니라 제후와 재후 간에도 臣僚사신을 보내어 相問과 相팸을 거듭 交하,면 서歲 相交問 隣也 ,과 殷邦相交聽를也 )하 .는 그방리편 하이여 通〈好勅〉 •의 聽 뜻問은之 禮곧였 〈 다邦(國凡交諸하侯고之 邦相 賜問〉하는 일이었다. 제후가천자를 조빙하는 〈例行之賜〉도있고근 란의 제후가 죽위하면 상빙하는 〈卽位之聽〉도 있었으며, 제후간의 교호동빙 을 위 한 〈修好之賜〉도 빈 번 하였 다. 62) 그리 고 이 상의 모두 가 또한 조빙 례 혹은 賓禮의 예규에 따랐던 외교방식 • 제도 운용의 일환이기도했다. 때문에 凶禮는 邦國之憂믈 슬퍼함이요, 貧禮는邦 國과 천합이며 軍禮는 邦國과 會同 • 結援 • 和合함이었다 .63)
61) 陳顧遠 上揚 書 , pp.1 18-32 창조. 62) 陳顧遠 上掃 흠 , pp. 132-56 참조廳 ,6~) 上 l il] 살 , p .l ti-〈以凶 祖 哀邦國之憂•… ••• 以賓 죠 親邦國……以軍 禮 同邦國 •••••• >
그러니까 조공제도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은 곧 조빙례의 거행을 통한 사대 • 교란의 외교사철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 앞에 서 보아 온 것처럼 유교적 조공국의 관계설정은 〈冊封〉 • 〈領曆〉 • 〈朝貢回賜〉 관계로 압축되는 것이었다. 특히 〈朝貢〉사절제도는 〈以 小之事大〉의교의 핵심적인 외교제도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조공사행의 예규는 국법으로 정해 놓고거행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大淸會典』에 규정된 내용을 간접으로 참고하면 다움 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항목을 들 수 있다. 즉 첫째, 조공국의 등급
1 朝鮮(!)地回(李朝時代) | __ 松따t:j·:f史切父通,'it .-,t1
에 따라서 卦京朝貢使行의 往來顔度를 결정해 놓고 있다. 말하자면 어 떤 조공국은 I 년 에 몇 회 또는 몇 년 만에 몇 회 하는 식 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조공빈도의 잦고 뜸함은 곧 상국인 중국과의 국 제정치적 의미의 親暎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척도이기도 했다. 이 점 은 곧 오늘날의 국제관계 시각에서도 같은 논리에서 이해되고 해석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는 조공사절이 오고가는 使行 路f몸의 통과 • 경유지를 일정하게 지정해 놓고 왕래케 하였다. 말하 자면 나라마다 조공사행의 卦京回還의 노정을 일정하게 지정해 준 것이었다. 일례로 앞면의 지도와 여타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起京使 行의 지정된 행로도로서 서울-북경간의 사행교통로를 한눈에 보여 주는 보기들이다 .64) 세째, 조공사행의 인원수와 자격구바요건도 목 정적으로 규정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朝貢社京使行의 통례적인 편 성은 공식사절 대표단원으로서 正使 • 副使 • 書狀官 등 三使로 구 성되는데, 이 사행에 수행 • 호종하는 大通官 • 押物官 • 押馬官 동 大小官員과 從者數는 대제로 적게는 200 명에서 많으면 300 명을 훨 씬 넘는 것이 보통이었다. 馬四 또한 이들 인원수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숫자에 달했으며 따라서 그정경은 실로 거창한 인마와 車載 物의 행렬행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65)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조 64) 朴址源 著 II'熱河日記』 I, 今村與志雄 譯, 平凡社(東洋文庫 325) 刊, 東京, 1978 (전 2 권), 권 I, pp. 2~3( 卷頭地固 二葉) 창조. 漢陽과 燕京 r1 의 路程은 약 3 천 여 백리의 里程으로 잡고 내왕하였는데 畢皆의 燕行錄 속에는 使行의 「路程記」문 수 목해 놓고 있 다. 『燕行錄選集』 상 • 하권 각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刊, 상권은 1960 년 (단기 4293), 하권은 1952 년 간본 참조. 목히 상권 소수의 「莊軒 燕 行雜記」는 도합 3lll 리 에 달하는 沿路里程 表示가 소상하고(上同첩, pp. 362-7), 동권 소수 「初山紀程」 중의 里程數는 모두 3 천 6 백 여 리문 산하고 있다(同 霧 PP· 790 -92 ). 『閔鎭遠燕行錄』 속에는 도합 3114 리의 〈行路圓〉가 있다(上掃 『燕行錄選 菜』 하권, pp.3 20 -21 ). 기타 『崔德中燕行錄』의 「里程記」(上同 한 하권, pp.3 64-5) 는 도합 3126 里이고, ll'tl:燕日記一路程記』(上同캄 pp .830-32) 에 보면 里程온 도합 3069 리이다. 65) 朴址源 著 『熱下日記』 上掃 譯書 권 I, pp. 311-2 (使行人員計 281 명); ..1::.掃 『燕 行錄選然』(上), pp. 787-9 (「前山記程」 : 人員도합 253 명― 301 명); 同참, pp. 354-5 (「世軒燕行雜記」-留館下程 : 인원도합 331 명 인데 渡江馬四數는 도합 210 필 이 나 되 었다~ 소수의 「使行人,馬錄」도 대동소이하다 : ―p .253( 「徐文重紀行錄」_燕行日錄 : 인원이 301 명, 馬四이 210 四); pp .318 -9(「閔 鎖行錄」-行中座目-인원 225 명, 마필 139 필); p .570( 「李坤燕行記 事 」 : 인원 310 명 , 마필 223 필 등등이 다) 참조.
공사행의 방대한 인원과 마필 • 물자의 호행 • 운반을 위해 드는 엄 청난 비용은 중국정부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안겨 주는 결과를 낳기 도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공사행이 鳳凰城의 槪門 (架子門=邊門)을 동과하는 入楠式 다음부터는 盛京-山海關을 거쳐 북경에 입경하는 전행정을 통해 중국정부에서 사행의 호행 안전을 책임지고 또한 사행의 중국체재기간중의 모든 일상 소요경비를 부 담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재정부담은 사행의 回還旅程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였다. 네째로는 조공사행이 그 국왕의 國書나 외교문서 를 황제에 奉里하는 경우에 소위 〈三範九卯頭禮〉를 행하는 일이다. 사행이 북경에 도착하게 되면 곧바로예부소속의 會同館(玉河緖)에 서 〈入京式〉을 갖게 되는데, 다음날 三使는 주무관서인 예부에 나 가 表咨文을 星納하는 三能九印禮의 의식을갖는것이었다. 다섯째, 조공사행은 또한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정수량 • 특정품 종의 토산방물을 예뭉로써 헌공하게 돼 있었다. 앞서 말한 表咨文의 星納이나 方物歲幣星納의 의식절차 및 품종물목 등에 관하여는 대 부분의 燕行錄에 비슷하게 기록돼 있다 .66) 여섯째, 三使가 · 황제를 배알하는 조현예나 朝參儀에서도예부에서의 表咨文星納式에서와마 찬가지로 三腕九甲頭禮를 · 행한다. 일곱째, 황제는 조공국의 국왕및 三使 • 隨員 • 從者에 이르기까지 回賜領賞禮物을 領賜해 준다. 이 領 賞儀 에 있어서도 三使는 조공사행을대표하여 三踏九 n p 禮를 행하도 록 돼 있다. 이 조공회사에 있어서 조공예단에 비하면 〈賞回物目〉은 그 뮬 • 質에 있어서 몇 배나 후한 . 컷이었다 .671 여덟째, 조공사행이 66) 우선 다음 몇 몇 기 목만을 들어 창고해 둔다__상게 『燕行錄選集』 하권, pp. 358- 61 (「崔德中 燕行錄 」_入槪 • 入京式, 表咨文 • 方物里納 領賞儀, 皇帝年貢禮物…); 상동서, pp. 556-8, pp. 589-90( 「李坤燕行記 事 」 上); 상동서 상권, pp. 788-9( 「回山 紀程」-歲~) 창조. -67 ) 上引 『燕行錄選菜』 상권, pp. 789 -90( 「割山紀程」一賞賜); 上同 홉 하권, pp. 360 - 61( 「崔德中 燕 行錄」-賞回物目 등); 同 書 하권, pp. 611-2( 「李坤燕行記 事 」 下) 참조. 이 렇듯 朝鮮이 중국에 대하여 事 大字小로서 朝貢 • 臣 事 함은 당연한 예의로서 받 아들여졌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룰 이해하기운 〈중국이 조선운 「대합에 殊컫 로써 하였고,…… 我國의 貢獻 은 지극히 薄하나 중조의 賜賢는 극히 厚 하였으니 이것은 곧 遼瀋人이 밝게 아는 바」라고 하였다〉(李用熙 著전계 『一般國際政治學』 惠上, 로 서pp .7후 3하- 4였: 응주(을二 )말)해라 는주 는문 맥것을이 었몽다해.서 보면 朝貢回賜의 賞回物目은 일종의 施
중국 땅에 제재하는 동안의 모든 소요경비는 청나라 정부에서 부담 한다. 아홉째, 조공사행이 중국에 입공제재하는 동안 일행 중에 일 어난 제반사고 __- 예컨대 貢 使의 사망같은것_―에 대하여는 청나 라정부가 비용도 대고 기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제도법식이었다 . 끝으로 조공사행이 중국내의 어떤 지역을 여행할경우에는중국측의 관원이 호행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 일의 실제적 의미는 사행의 여행을 사실상 〈護送〉하는 형식이 됐고 또한 〈일종의 軟 禁 狀態〉에 서 자유로운 여행이 제한받는 형편에 있었던 것이다 .68) 이 상은 조공관계 제도를 유교적 외교제 도양식 으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본 것이다 . .::::z.. 중에서도 묵히 외교제도양식으로서 의 이른바 〈三腕九甲頭禮〉는 확실히 서양외교제도의 기원이나 발달 전개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질을 띠는 독특한 것이었다 • .::::z.. 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 있는 사대자소관계라든가 三施九印 禮 가· 빚어낸 외교관념 • 행동양식상의 제문재는 I9 세기 중반기 이후부터 서양외교제도가 그 관념체계와 더불어 물밀듯이 동점유입해 들어울 · 때 득히 淸朝의 외교당국이나 관원들이 겪었던 업청난 갈등과 시련 의 고비몰 안겨 주는 문재로 대두된 것이었다. 구제적으로는 서양재 국과의 조약체결 ·개정 및 외교교섭 과정에 동양적 관념의식 및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고 교섭활동 속에 반영된 것이었다 .69) 그런데 유교 적 중국의 외교제도양식으로서의 甲頭 禮 에 관하여는 아것과 비슷 _ 한 역사적 類例를 니콜슨은 비찬틴제국의 궁정의교양식에서 찾아보 _ 았다. 니콜슨의 설명에 따르면 비찬틴제국은 베니스몰 비못한 이탈 리아 도시국가 및 전유럽에 외교 d ip lomac y방식을 가르쳐 주었는 데 비잔틴은 IO 세기경에 이미 외교전담부서 lo g o t he t es 몰 창설 • 조 직하여 운영하였을 뿐만아니라, 외교사절제도·외교의례절차등의 68) 이상에 예거한 10 개항의 朝 貢使 行의 入 貢儀禮 는 전충한 바 있는 坂 野 正 高 著『 近 · 代中 國 政治外交史 』 pp. 9 2- 3 에 서 참고하고 요령 하였 다. 69) 坂 野 正 高 著 『 近代中國外交史硏究 .I , 岩波 書 店, 東京, 1 訂 0( 昭 45), 계 I 장, pp. 1-29(7 1/ 戰 爭後 t ::.*남石 最惠國 待 遇 0 問題) 및 계 3 장, pp. 57-138( 外交交涉t::. 度*史남조的 淸意 末 味官試人與 0 볼 行 動중樣국 式적) 시참 조각.에 서그 리소고상 히묵 히다 운〈 n p것頭 은 ko tIom wm 〉 禮an 에u el 관C한. Y . 外H交su制. Cahndin Ca 'hsa pE tn. tr 1a 3m 참:e조 i.n t o th e Fami ly of Na tion s, op. cit. , esp. Chap ter s I, 7, ~
교게도 일반의 발전을 크게 본 바로서,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는 외국사신을 황제가 접견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pp頭 ko wt ow: pro - sk y nes i s 〉예를 행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70) 이 정경을 서기 949 년 가을에 콘스탄티노플의 호화찬란한 궁정에 사행했던 복이탈리아 에 있는 크레모나의 司祭 리우트푸란 (L i u tp rand 922? 접 72, bis h op of Cremona) 은 잘 묘사해 주었는데 그는 황제에 배알하는 의식을 이렇게 설명했다――황제의 옥좌 앞에는 금색칠울 한 銅木이 서 있 는데 찬란한 가지 위에는 각양각색의 새들이 합창을 하고 사자가 포효하며 꼬리를 땅에 치는 속에 환관의 부액을 받은 황제가 옥좌 에 좌정한 앞에서 〈나는 세 번 땅에 머리를 조아려 부복배례하고 머리 를 들었을 때는 금방 내 눈앞에 있었던 황제가 천정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있었다……〉라는 기술을 몽해 당시의 甲頭禮와 궁 정의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1)
70) cf. Harold Nic o lson,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Coll ier Books Ed iti o 다 New York, 1962(©1954), pp.4 0-4 2. 비찬민계국의 외교계도양식 일반에 관하여 는Pie r Hrei st oR i er neo udveisn , reTlaotmi oen s I:i nt Le er n aMtio oyn ean l es,A gP eu , bpli ae er Fsroauns~ olias - Ld .i reGc ati 따on od f,e Lib r air ie Hachett e, Paris , 1953, Chapt er s fil-넨, esp. pp. 36 -53 , pp.1 19 et seq 참조. 71) Soc ial and Polit ica l Thoug h t in By z anti um , Passag e s from By z anti ne write r s and documents tran slate d wi th an Intr od ucti on and Note s by Ernest Barker, Oxfo r d at the Clarendon Press, 1961 (© 1957 ), pp. 52-3 and cf. pp.1 01-3.
이로써 그렇듯 서양외교재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과 자국을 주· 었던 비잔틴제국의 외교제도의 전동과 유산도 동양제국의 운명이 모두 그러하였듯이 19 세기 이후로는 강제된 많은 전쟁사단들에 의 하여 오히려 역으로 서양외교제도에 흡수되고 편속돼 버리는 역사 적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이는 실로 19 세기 이후의 . 세계사 발전과정에 두영된 일종의 회화가 아닐 수 없다. (b) 조공관계의 정치 • 경계적 의미부여 먼저 조공관계의 정치적 의미몰 읍미해 본다. 앞에서 본 조공관 輕 계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서 종주국에 대한 속방의 외 교관계 활동이었다. 또한 그 관계질서는 예와 의로써 행해지고 특 히 삼궤구고례는 상국(中朝)과 속방 간의 주종관계를 업격하게 규율
하는 외교재도양식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조공관계질서는 확실히 현시대적 국가관계관에서 보면 도처히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 일변도의 국재관계질서였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질서 • 관념으로는 사대자소나 조공관계가지극히 호혜적이요, 실질 • 실용적으로 유지· 존속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비록 명분 으로서 예를 따르고 상하서계 관계의 윤리를 자존하면서 그러한 상 황속의 조공외교, 죽 국제외교관계의 설정 유지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관념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적 으로 보면 朝貢小國은 〈以事大國, 所以存也〉로 간주하여 조공의 교 관계물 자아존립과 국익보전의 현실적 방편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사대자소관계 구현의 대의로 파악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 은 춘추시대에도 마찬가지로서 賓禮로 행해진 朝聽會盟이나 朝賊會 同의 제도운용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諸侯修盟, 存小國也〉로서 결 국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방편이었읍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맹 등에 파견되는 외교사절(會盟參與 之使)은 말은 바 소입을 다하는 것이었다 .72) 요컨대 조공소국의 입 장에서는 조공외교를 종주상국에 맹목적으로 굴종하는 국제관계상 의 철처한 불평동관계로서가 아니라 소속돼 있는조공국제정치권 내 에서의 자국 내정의 확실한 자주성을 보장받는 정치적 지위를 보전하 고 또한 정치적 안전보장을 유지 .• 도 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책으로 삼았다는 정치적 의미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72) 李用熙 著, 『一般國際政治學』 상, 前引 書 p. 60 주(二); 陳顧遠 著 『中國國際法 潮源, 前引 畵 pp.1 0 0-10 2; 金一出 「春秋會盟論考」, 《史學報)〉 제 1 집 , 歷史學會 編, 正音社 刊, 1949 년, pp. 102 -51 所收, 목굴 I pp. 130 -4 7( 會盟 • 同盟) 참조.
한편 조공을 받는 상국을 자처하고 있었던 종주국인 중국측의 입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목조공관계 유지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재정적인 부담이 지대하였다 할지라도 조공관계의 설 정 ·유지는 종주국으로서의 많은 정치적 이익이 담보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예의로서 행해지는 朝聽 • 入貢을 동해 조공소국과 兄弟之 邦으로서의 교호선린의 우의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동시에, 조공국 의 상국에 대한지고의 정신적인 충성 ·복속을 확인하는 禮規範으
로 처리하여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朝貢回賜로서 물질적인 賜, 費·시혜를통해 조공국을統 禦 하고또한조공국의 中朝에 대한정 치적 공헌 및 복속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이 ‘ 댜 그렇기 때문에 조공관계의 정치적 의미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 나 해 주는 것은 피차간에 호혜적인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하에 운용되었던 편리한 제도양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더우기 중 국은 이 조공관계를 통해 〈朝 貢 帶〉를 형성하여 이것을 묶어서 조공 권 전반의 국제관계질서 를 확립하고 어거 ·유지하는 유교적 국제정 치권의 〈중심 (센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견, 조 공관계는 불평등한 국재관계질서의 소산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 지만, 그러나 금일의 국제관계질서에 있어서 국제정치 이론상의 이 른바 〈국제정치권의 중심과 주변〉 73) 의 존재양태를 감안하고, 그리 고 현실적 으로 국가간의 정 치 • 경 제 • 군사적 인 〈불평 등관계 ine q u a- lity of s t a t es 〉 를 이해한다면 7 4 ) 현대의 국제외교관계질서는 비~ 명 목상의 〈조공〉관계 나 형 식 상의 〈고두례〉는 존재 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국가간의 실질적인 상호적 이익조정을 위한 주종·불평등관계 는 지난날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심화돼 있다는 사실을 외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73) 李用熙 著 上引 書 , pp.6 1-5 참조. 74) cf. David Vit al, The Ineq u ality of Sta te s-A Stu dy of the Small Powe:t in In t ern 따i ona/ Relati< ms , Oxfo r d Univ e rsit y Press, 1967.
다움은 국제무역의 한 방편 • 수단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되는 조공 · 외교관계의 경제적 의미이다. 앞에서 말해 둔 대로 조공관계는 외 교활동의 중요한 매체였기도 하지만 이 조공외교의 또다른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소국이 국제무역상의 실효와 이익을 거두려는 공인 된 관무역을 행하는 일에 있다고 적어 둔 바 있다. 아마도 다음 대 목은 조공외교의 경제적 의미를 가장 명쾌하고도 단적으로 말해 주 는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인거하여 참고하면서 설명을 줄이겠다. 죽 〈外 #5 이 입공함은 그들의 이로움이니 일은 正朔을 받들어 그 隣邦 에 존대함아요, 또 일은 무역을 동하여 그 국을 족하게 함이니, 고 로 지금 비록 병란이 아직 누누한데도 표전을 받들고 방물을 갖추
어 關所에 청하여 입관을 구한다〉 75) 라는 古籍 속의 관찰 • 표현으로 대신해 둔다. 다만 이 조공무역은 조공사행이 입책 (入關)하기 전인 책문에서 〈책시〉를 동해서 뭉물교역의 형태를 취하고, 貢使일행과 동행한 燕商(北京貿易商)들이 북경에 임경 • 당도하면 3 일 동안의 소 위 교역행위가 개시되어 역시 물물교환 형식의 국제무역이 행해졌 다. 그런데 이 조공무역이 일종의 관무역이었다 함은 이미 주지의 일이다. 부경사행에는 상례로서 수행관원인 〈正官 ( 1卑 !휴 • 譯官 합계 30 명)〉 각인에게 인삼을 몇 근씩 관에서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八 包〉라 하였으며, 이것을 나중에는 관에서 지급하지 않고 각자가 규 정 (制限)된 양 • 액의 은을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무역하도목 공인 해 준 교역제도이었다. 이것을 〈包銀〉이라 하였으며 堂上官은 포은 · 3 천 냥을, 그리고 당하관은 2 천 냥씩을 각자 휴대하고 북경에 가서 각종의 상품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松都· 平壤 등의 지방의 巨富燕商둘은 공인된 銀휴대권리중이라고 할 수 있는 〈包案〉를 매입해서 다시 이것을 의주의 龍灣商人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래를 하였으며, 貢使일행과 갇이 북경까지 수행해간 무역 거상들은 북경에서의 〈開市〉에 참여하여 국제무역거래를 행하는 것 이었다 .76)
75) 李用熙 著, 上掃 『一般國際政治學』, p.7 3 주(二)에서 重引하였다. 76) 朴址源 『熱河日記』 上掃 今村與志雄譯 書 (1), pp.2 5-8, 특히 p .28 의 설명과 주 창조. 中朝의 계도로서 허용된 3 일간의 북경에서의 〈開市〉 정경에 판하여는 「荷 谷조集 참朝조天)記 .」 그 중리의 고 묘〈包사銀가〉, 흥〈미私있持다銀(貨上數掃〉 및『 燕交行易錄選品集 目』 등상에권 ,판 하pp여 .6 는 5- 6 의상 동2서1- 3( 일상 권) pp. 35 8-6 2( 蓬軒燕行雜記 四) 및 동선집 하권, pp. 56 8- 70( 李坤燕行記事 上) 각 각 참조할 것.
한편 중국의 외국무역 형태는 역사적으로 보면 〈조공무역〉과 〈市 船司貿易〉으로 대별하여 행해졌는데, 대체로 宋 • 元代는 민간무역 의 형태를 취한 市船司貿易이 중심이었으며 명 • 청대에 와서는 조 공무역이 국재무역의 중십체제였다고 한다. 이 조공무역은 물론 민 간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말하자면 국가의 독접무 여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무역을 예부가 관 장했던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주로 남방 무역을 위하여는 예부 관할의 이른바 〈互市諸國〉이 거시된다. 그것
은 동남아의 몇 군데를 포함해서 호시제국으로는 청대에 오면 일본 도 포함됐으며 여기에 프랑스 • 스웨덴 • 노르웨이 등 제국도 호시제 국의 명목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l) 이렇게 해서 조공무역은 결국 외교활동의 매체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 공은 곧 국계무역의 한 수단방편으로 효과있게 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공관계의 〈경제적 의미〉는 복히 조공소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중요하고도 지대한 실리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본절항에서는 유교권을 중심하여 정립돼 있었던 동양적 외교제도 • 관념의 세계를 척결해 보았다. 묵히 유교적 국제정치권의 국제관계질서의 기본성격을 파악하면서 이 국재관계질서를 규율하 는 외교제도 규범으로서의 조공제도에 압축하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일은 서양적 외교제도 • 외교법에 관한 상대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된 고찰이다. 왜냐하면 敍上한 바와 같은 유교 적 동양외교제도권이 서양의교제도의 세계화 과정의 뭉결 속에 흡수 되고 몰락하면서 벌어진 의교제도 • 관념상의 갈등과 시련을 벅차게 해주었기 때문이며, 그같은 시련 속의 갈등적 제유산은 금일에 이르 기까지도 맥맥이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의 동서양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상의 다방면에 걸친 제국면 전개에 두영되고 있음을 상기하는 때문이다. 77)9 1 을이 대창목고은하 고주 로요령 坂 하野였正 다高. 著, 『近代中國政治外交史』, 上引 書 , pp.8 0 -81 , pp.83-
제 2 장 근대 외교제도의 역사적 기반 ―고대도시국가체제 및 중세적 외교제도양식 l 외교제도 발달의 始源的 動因과 시대적 배경 ―고대 도시국가간의 전쟁과 평화 1) 외교제도의 기원 ―고대 그리스 • 로마시대 (a) 외 교제 도의 始源年間 우선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를 중심하여 외교제도의 시원년간으로 잡아 본다. 역사시기에 보면 고대 그리스 • 로마시대를 형성하는` 연 대는 대체로 기원전 2500 년경부터 비롯하여 로마재국이 떨망하는 기원후 5 세기 후반년간에 이르는 동안의 시기 연대를 두고 말하게 된다. 이 동안의 그리스 • 로마문명세계는 這間의 에게문명 Aeg e an civi l iza ti on 과 미 노아문명 Mi no an civi l iza ti on 및 미 케 네 아문화 시대 My ce naean a g e 를 거치면서 이후의 로마제국 형성까지 이르게 된다. 기원전 I2 세기경부터는 그리스 각지에 諸市po li s 가 생성되 기 시작하였고 이후는 실로 도시국가간의 쟁두 • 전국시절이 전개돼 갔다. 이 동안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성기를 체험하면서 여러 차례의 페르시 아전쟁 (Persia n Wars, BC 492-478) 과 대펠로포네스 전 쟁 (Pelop o nesia n Wars, BC 431-404) 을 겪 게 되 는데 , 알렉 산 더대왕의 사망 (BC323) 과 더불어 기원전 4 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고대그리스시대는일단막을닫게된다. 그리고로마왕국도시가형
성 (BC 753) 된 이 후로는 처 포에 니 전 쟁 (Punic Wars, BC 264-146) 과 마케도니 아전쟁 (Macedonia n Wars, BC 215-148) 동 수많은 정 복전쟁과 식민지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마침내 로마제국t he Roman Em pi re 의 세계권을 형성하였다가 기원 5 세기 후반 (AD476) 에 이 로러 서 는 오도아케 르 Odoacer 에 의 하여 패 배 함으로써 사실 상의 전통적인 서로마제국은 멸망한셈이었다. 그리하여 이후의 서유럽은 고대 그리 스 • 로마시 대 로부터 이 른바 중세 질 서 th e M idd le Ag e s 로 옮아가는 시대배경을 갖게 된다 .l) 비록 외교 d ip loma ti e 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겨우 I8 세기 말엽의 유럽의 궁정에서 비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2) 몰 드라 큘라비에의 설명을 빌면 외교의 역사는 실로 세계의 역사만 큼이 나 오래된 것이 다. 성경 속에도, 에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에 게 도 그들의 고유한 국제 법 과 외 교법 un droit in t e rnati on al et d ip loma tiq ue 을 향유하고 있 었 다. 그 속에 서 서 로의 이 익 을 추구 하는 가운데 전쟁도 치르고 평화도 만들어내곤 하였다. 이는 외교 의 오랜 역 사적 성 질을 한 마디 로 말해 주는 것 이 다. 3) 특히 그리 스 • 로마시대에 있어서의 외교관계는 비목 근대적인 의미의 상주외교사 절제도는 아니었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본질적인 발전단계와 풍부 한 외교용어를 보여준 것이었다 . 4 )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교제 도의 始源年間을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 묶어서 취급해 본 것이 다. 외교제도사의 시기구분 문제는 게 I 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거 니와외교제도의 기원과생성 ·전개단계는대체로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로부터 I5 세기까지의 동안윤 제 I 기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5) 1) ed이i t e대d 옥 b의y W역i l사lia사m 실 L은 ALnan Eg en rc,y c Hl oopu e gd hi at o n o f M Wi ffloinrl dC oHmi ps at o n r yy, , Bcoomstop n i,l ed 19a6n8d, .2 ) pcpf. .5 8P- .1 3 6P 에ra 서d ie 창r -F고 o 하d&였e 다, . Cou
rs de Droit Di plo ma tiqu e, tom e 1, Paris , 1881, p. l, note ( l), .3) M. de Maulde-la-Clavi~ r e, La dip /o mati e au tem p s de Machia v el, tom e 1, Ernest Lerowc, edit eu r, Pa ris, 1892, p. l (avant- pro p o s) . 4) cf. Coleman ,Ph il lip s o n . The Inte r nati on al Law and Custo m of Ancie n t Greece and Rome, VoL I , pp. 30 巳, Macmi llan , London, 1911, _5) cf. Phili ppe Cahie r , Le Droit Di plom ati qu e Conte m p o rain , 2• ~dit ion , Gen~ve, 1964 , pp. 7-8 .이 그었 러던 면고 대먼 저도 시외 (교po재 li s도, 의 c it생e성 a n• t발i q전u e을) 촉밋 진도하시게 국가된( p정ol치i 형s, 태c기it 반y- s t a t e) 제제란 무엇인가 를 간략하게 짚어 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풀리스p o li s 는 고대국가형태의 호칭이다. 고대도시의 〈市民團 -co rps des cit o y ens 〉으로 구성 된 정 치 공동체 로서 의 〈도시 국가〉를 그리스인들은 po li s 라 고 하였다. 가족단위의 공동제 ko i non i a 인 집 • 가족 (la fam i lle, oik i a , oik o s) 의 사회 공동체 가 여 러 개 모여 서 하나의 촌락 (le vil lag e, Kome) 공동체물 형성하였으며, 이들 촌 락공동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형성되는 집주동합제인 〈村落聯合共 同 體 syn oik i s m os: s y noe ci sme 〉를 결 성 하여 하나의 완전한 국가 l'Et at com p le t형태인 폴리스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이 폴리스공 동체 는 또한 당시 의 정 치 적 표준단위 공동제 un etr e po li tiqu e 로 이 해하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6) 폴리스의 공동제 구성원인 개개시민은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과 국가의 기구운 영에 직접 참여하여 국방 • 외교문제를 생각하고 국가의 진로와 운 명을 자주적으로 결정 • 해결해 가는 데 기여함은물론, 그러한 능력 을 소유한 자주독립적 市民團울 형성하였으며, 이 공동제적 결합체 를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인 풀리스, 즉 〈도시국가〉라고 하였다.
6) G. Glotz , La Ci te Grecq u e, nouvelle edit ion , Albin Mi ch el, Paris , 1953, pp.1 -6(Intr o ducti on ).
그러니까풀리스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시민공동체적인 국가였다는 대에 있었다. 폴리스라는것은이렇듯시민공동체의 국가였기 때문에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은 예외적인 광역풀리스를 제외하고는 擧皆 의 폴리스는 인구규모나 영역이 매우 작은 규모의 것이었는데, 보통 의 폴리스는 시민수가 수백에서 수천에 불과한 것이었다• 경우에 따 라서는 좀 규모가 큰 풀리스의 시민은 약 5,000 에서 I0,000 명에 이 르는 예도 있기는 했다. 그리하여 이같은 성질의 시민공동체적 폴 리 스의 국가정 치 제 제 poli t ia 를 그리 스인들은 自 由 eleuth eri a • 自 治 .:au to nomi a • 自給自足 auta rkeia 이 라는 3 대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 것을 공동체적 구조기반으로 삼으면서 인간으로서 진실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사회공동체로서의 이상형으로 간주하였
던 것 이 다. 그렇 기 때 문에 아리 스토텔 리 스 Ar ist o t e l i s 가 강조하였 던 것 처 럼 〈인 간은 나면 서 부터 정 치 적 동물 zoon po li tiko n 이 다〉 라 는 표현 속에는 기실 금일에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풀리스를 형성하여 그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 공동체 안 에서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생활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함축성 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7)
7) 이 대목은 다옹 처서에서 창고하고 관계내용들운 요령 • 인거하였다 --C. Phil lip- son, • sup ra , Vol. 1, Chap. I : The Greek city-s ta te sys te m , pp. 27-42; G. Glotz , La cit e g r ecq 11 e, op. cit ., pp.1 -6 ( Intr od ucti on : for mati on de la cite) ; 太田秀 通 著 『 久 A J L 夕 &7 子*古典古代 O永 ) 久社 會.!, 岩波新 書 , 東 京, 1970, pp. d1e0 -C19o(u 永la n9g 久e s ,& L I ta何' C/Ji、 t)e A 및n t同i q 書u e , p1p8.6 544: -田8( 邊 家 貞 • 之村助 • :譯r- ,V 『 A古);代 都N市u』m,a -D白e水ni社s F刊,u st東e I · 京, 1956 년, 제 3 편 제 3 장(都市 0 形成), pp. 211-20 및 계 3 편 제 6 장(都市 0 神, ~ ) , pp. 240-55.
이러한 성질의 무수한 도시국가들, 이들 상호간의 관계는 곧 대 립과 경쟁 속의 전쟁과 평화를 되풀이하면서 諸市守 護 神간의 결맹 사업과 諸市「버의 연맹 빛 식민도시의 건설사업으로 지새는 가운데 도시국가간의 국재관계는 존립하고 유지되었다. 이같은 관계질서 속 에 무수히 공존하는 도시국가들의 〈市民團〉은 각기의 수호신을 옹 립하여 조국p a tri e, 죽 폴리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고 번영과 이 익 울추구·도모하는많은전쟁을수행했다. 그리하여 조국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모든 전쟁행위는 훌륭하고 정당한 것 으로 산법 하였으며, 이런 일을 〈고대도시의 국제법〉으로 간취하 였 을 뿐만 아 니 라 스파르타의 클레 오메 네 스 Cleomenes 왕은 공언 하기 를 〈적 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악은 도시민과 諸市守護神의 눈으로 보면 항 상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자연스러운 시대감각운 단적 으로 표출한 것이기도 했다 .8) 그리하여 전쟁을 끝맺는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신성한 軍使룰 보내어 諸神에 서약하는 종교적 의식을 전제하였다. 때문에 〈두 도시간의 전쟁과 평화는 쌍 방의 종 교간의 전쟁과 평화였다. 고대인의 국제법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 원칙에 근거해 있었다. 제신이 적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비도 연 민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제신이 우의를 結하면 곧 사람들도 `
8) Fuste l de Coulang e s, 上掃 譯書 p. 334 에 서 .
결합하였으며……쌍방의 도시의 수호신이 결맹할 이유가 있다고 가 상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양도시는 결합하였다.〉 9) 결국 共存的 諸市는 전쟁과 평화의 관계 속에 軍使 또는 대표사절 올 보내어 휴전을 성립시키기도 하고 또한 재신에 서약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국재협약을 성취하여 동맹관계를 결성하였는가 하면, 한 편으로는 그 시대에 알맞는 국재법을 싹트게 하고 갖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전쟁법 • 외교법의 생성 • 시원을 촉진하는 가운데 역사과 정을 전개해 가는 전쟁과 평화관계 속의 풀리스사회였다 .IOl (b) 그리스 • 로마시대의 국재외교관계질서의 諸局面 앞에서는 고대 도시국가체제의 총체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 기 위하여 간략한 기술을 시도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 시대의 국제 환 경 속에 전개된 이들 도시국가간의 대외관계질서를 척결해 두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 먼저 이 시대의 관계질서를 규율했던 국제관계 규범으로서의 국제법 개념의 문제부터 이해해 보기로한다. 앞서 引 操 • 言 及한 꿀랑쥐 Fuste l de Coulang e s 나 글로 Gusta v e Glo~ 등 의 諸書 에서 보아 왔듯이 그리스의 고대사회는 多神敎的 神殿政治 秩序下의 도시국가형태였기 때문에 법과 종교는 마치 雙生兒와도 같이 상호 불가분리의 밀착관계에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법은 종 교요, 종교는 또한 곧 법이었다. 이 일을 필립슨 C. Ph illip son 은 그리스의 법개념에 관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설명하였 다. 즉 〈법은 분명히 사회생활 • 시민(공민)생활 및 정치생활에 적 용되었던 종교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법의 침해를 범하는 일은 곧 諸神 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 하였다. 왜냐하면 제신은 곧 모든 법의 창조자라고 간주하였기 때 문이다. 가령 라케데모니아 사람들은 아폴로신을 자신들의 진정한 법 의 창조자 real law-g ive r 라고 생 각하였으며 , 크레 타인들은 쥬피 터신을 저들의 律神으로 추앙하였고, 또한 로마인들은 에게리아여 신을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 준 창조적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다 .11 ) 9) Ibid ., p. 336-8. 10) Ib id. , pp. 341-7( 계 16 장 聯盟 • 植 民). 11어) i c관f. 하 C여ol 는em a高n津 P春hi繁l li p著so nr ,푸 o9p .: :.-7c it.•, PV -o l~. t,1~ 1, 話p辭. 典43』 e t창 s조e,q. 岩그波리書스店 ,• 로束마京의, 1계96신7
그런데 고대사회에도 과연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 에 관한 근대 국제법 학자들의 논쟁 • 시비와 바판적 논설이 많이 있 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국제법의 본질은 사람이 만들고 시대에 따 라 상이하게 만들어지는 까닭에 그리스·로마인들에게도 그들 나품 의 국제법의 존재요소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필립슨은 명쾌하 게 설명하여 논층해 주고 있다. 그 대강을 요령하면 다음과 같은 내 , 용의 국제법 요소들이 정착되어 있는 가운데 실제로 활용되었던 것 이다. 먼처 도시국가간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제기되는 〈평화p eace 〉 · 의 문제를 들어 설명한다. 죽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평화라 · 는 것은 두가지의 뜻이 있었다. 첫째 하나는〈공식적인평화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인데, 이 평화는 종교상의 업숙하고도 신성한 의식을 동해 필요불가결의 의무사항을 약속하는 서약 oa t hs 과 神事 의 獻酒 liba ti on s 를 행 하여 체 결 하는 맹 약 (계 약 covenant) 으로 성 립된 평화를 의미했으며, 둘째로 평화란 정규정식으로 조직된 공동 제와 문명인간들의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조건이라고 이해하였다 •. 이 경 우 국계 관계 를 규율하는 拘束力 • 制裁 sancti on s 조항을 결국은 〈종교적〉인 것에서 찾게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 〈종교적 제재〉라는 것은 곧 법물적 • 정치적 제재를 약화 • 손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 제관계상의 제반사를 규율하는 일반법칙으로 고대사회의 종교적인 제재는 양해되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모든 인간 생활의 礎石이었으며 법의 근본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종교적 제서약은 사법적 성질을 떤 것이었으며 준수돼 야 할 의무부여로 간주하였고 이같은 약속을 준수하는 일은 정의로 운 것이며 위반하면 부정의한 것이고 징벌을 가해야 마땅한 것으로 의식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율법 • 규칙은 국가간의 사법적 평등과 호혜적 원칙을 존중하여 국재관계규율로서 원용하는 것이었 다 .12) 말하자면 고대사회의 국제법은 국가 • 국민간의 호혜주의원칙 과 사법적 평등원칙의 상호인정에 기초를둔 것이었다. 때문에 적어 12)( ®cf .1 9C6.0 ).P hillip so 따 Ibid . , pp. 46- 51 .
도 그리스의 국제법 성격에 관한 한 그것은 차라리 하나의 〈도시국 가간의 관계 법 int e r munic ipa l law 〉으로서 의 성 질 이 짙 은 것 이 기 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현대적 의마의 국제법 int e r na- tion al law 임 에 룰림 이 없 었 다. 물론 로마의 국제 법 ius g-en ti um _ 이 나 자연 법 lex natu rae 은 당시 의 국재 법 law of nati on s 을 위 한 보다 세속적인 기초몰 다져놓은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 의 법에 있어서의 종교적 요소는 그 자체 pe r se 를 사법적 목칭과 적용에 있어서 무가치하다거나 무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더우기 헬 레 니 즘시 대 의 국재 법 Hellenic law of nati on s 관념 은 오히 려 좁 은 의미의 국재법 int e r nati on al 이 라기보다는 차라리 보다 넓은 의 미의 세계법 univ e rsal 이었다. 어떻든 이상의 제원칙에 기초한 그 리스의 국제관계규율로서의 국제법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결정적 인 시원적 발전단계물 밟게 되었는데, 특히 외교관계법의 경우를 보면 가령 領事制度 pro xenia 를 비 롯하여 平時國際公法 • 大使의 지 위 • 의교교섭의 성격 • 조약 • 동맹 • 식민지 • 세력균형 등등의 재문 제에 관계되는 국제법규율을 정초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l3l 한편 그리스의 국제법 발달에 종교적 요인이 그렇듯 지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법에 있어서도 종교의 영향은 업청날 정도~ 큰 것이었다.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眞實 • 誠意 bona fi des 〉의 원 칙을 바탕으로 대외국관계를 경영 • 처리하는 당시대적인 국제관계규 범 으로서 의 국제 법 이 라 할 수 있는 〈宣戰 • 婦和 • 外交法 ius fetial e> • 〈전 쟁 과 평 화의 법 ius bell i et pa ci s> • 〈萬民法 ius ge nti um > 등 의 제법원칙을 창도하여 국제관계규범으로서 실재 대외정책 수행에 원용하고 활용하였 던 것 이 다. 14) 이같은 국재법 질서를 바닥에 깔고 있는 도시국가간의 관계질서 ’ 는 본질적으로 대립과 경쟁 속에 있었으므로 覇權을 잡기 위한 정 복과 전쟁사단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때문에 외국과의 동맹관계의 형성 및 세력균형책을 도모하는 사업이 대외정책 수행의 주요한 국 가사업이요, 대외활동의 주요 목표였다. 이러한 환경의 국계관계를 13) cf. C. Phil lipso n, ibi d . , pp. 60 -64. 14) cf. ibi d . , Chap t. ll-N.
조정 해 나가는 데 있 어 서 는 자연 히 소위 〈국가이 익 sta t e int e rest> 이라는 것이 언제나 지상지고의 정책고려대상이었다. 그 이론적 근 거는, 시민은 본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도 국가의 절대적 처분에 달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 개개 인의 사생활상의 모든 여건도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시 민권 cit ize nship 은 개 인권 ind iv i d uali ty 을 완전히 홍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은 최고의 것이라는 데서 찾는 것이 었다 .15) 이러한 상황속의 로마의 대외국관계의 목칭은두가지로분 류되 었 다. 하나는 友好 • 親善 • ta 力 • 盟約 (all ian ce, ami citia; • hos- pitium pu bli cu m, foe dus, socie t a s ) 의 동맹 조약관계 속의 평 화외 교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도시 • 식민지 • 地方諸州 (mun icipi um, colonia , pr ovin c ia) 와의 종속 • 의 존관계 dep e ndence 이 었 다. 묵히 외국과의 동맹정책 외교는 으뜸가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16) 물론 이 경우 모든 목표는 국가이익의 성취 • 추구에 귀의하였음은 두말할 필 요도 없 다. 말하자면 國家利益優先原則 th e princ iple of nati on al u tility은 곧 국재관계 설정의 지침이었으며 현명한 대외 정책의 準則이었다. 국가는 전능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때문에 국 가의 번영과 복지는 모든 시민의 관십사였다. 시민 개인과 가족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에 종속돼야 했으며, 개인의 자유와 명예는 도 시 city의 독립과 영광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모든것 은 국가의 전능적 소관으로 귀속시켰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강자는 약자물 정 복하여 복속시 키 고, 국가이 익 간의 충돌사태 는 많은 동맹 형성과 전쟁사태를 야기시키는 것이었으며, 국익을 보전 • 중진하고 전국시절에서 잘살아남기 위해 세력균형책도도모되었던 것이다 .17) 敍上한 바와 같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국제법 질서와도시국 가간의 국제관계 설정 및 국가이익개념과 대외정책태도 등은 이 시 대의 외교제도양식의 생성 • 始源과 발전에 기초가 된 시대질서배경 이었다 15) cf. ibi d . , pp. 36-42. 16) cf. ibi d . , Vol. 2, pp. 46- 89 , Chap t. XIX(colonie s and the ir relati on ship to the moth e r-countr y), p. 115 et seq. 17) cf. ibi d . , Chap t. XVIII(Sta t e Inte r est and Balance of Power).
2) 고대 그리스 • 로마시대의 외교제도양식 ―사절제도·교섭술·조약체결 (a) 大使와 외교사절 인간은 태초부터 原始부족국가이든 또는 고대 도시국가이든 집단 생활을 영위해 온 이래로 彼我間의 호혜적 이익을 위하여 집단간의 평화적인 관계질서를 도모·유지할 수 있는 슬기를 창안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말하자면 대소규모의 국제관계를 보 다 잘 경영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고 교섭과 타협의 술을 습득하여 부족과 도시와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슬기를 닦고 익히 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칙업적으로 전담하는 전문적인 외교관 또는 사절제도를 창출해내서 실제생활에 활용해 왔던 것이다. 비록 원 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교섭의 원칙을 만들어내어 국제관계 교재에 援用하고, 교섭의 임무를 띠고 외교활동에 임하는 외교사절의 신분 에 대한 득권이라든가 면제의 재도절차 같은 것도 발명해냈던 것 이며 이것들은 모두가 외교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니콜슨의 『외교론.!I에서는 외교사절 의 기원을 고대사회의 交涉家 ne g o ti a t or 시대에 동행했던 〈使者外 交使節 herald-d ip loma ti s t〉에 서 비 롯하고 있 다. 그리 스시 대 에 오면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국가간의 동상활동 및 정치적인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면서부터는 자연히 제반관계상의 경쟁적인 상태를 빚어냈 기 때 문에 교섭 술에 능한 직 업 적 인 〈使者 herald, messen g er 〉의 발굴과 역할은 한층 중요시돼 갔던 것이다. 당초의 사자로서의 으 뜸가는 자격요건으로는 우렁찬 목소리와 명확한 기억력의 所持者라 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시대의 국재관계질 서에서 필요로 했던 외교관 자격요건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이 기도 했다. 마침내 BC 6 세기경부터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차 츰 〈大使 ambassadors 〉의 選任制度를 채 택 하게 되 었는데 , 이 들 대 사는 가장 훌륭하고 솜씨있는 웅변가 ora t ors 여야 하고 동시에 가 장 뛰어난 설득력을 구비한 변론가요, 연설가일 것을 필요로 했다. 이들 사절은 빈번히 그리고 수시로 외국도시의 시민집회와 동맹회 의 또는 국제외교회의에 참석하여 자국의 입장을 변론하고 주창하
면서 타국을 설득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고 수호하는 임무가 부 여되는 것이었다. 사절의 임무는 도시국가간의 이같은 정치적 尸군 사적인 제문재를 해결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그 동맹제국간에는 전쟁관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사절은 스파르타에 계속 잔 류해 있으면서 통상무역사절로서의 소임을 다했던 예도 볼 수 있었 다. 결국 이런 일 저런 예들을 종합해 보면 BC5 세기경에 이르게 : 되어서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상설외교관계제도의 발전을기하였을뿐만 아니라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의 제문재를 비롯하여 국가관계라는 것을 단순히 잔인한 군사적 방법이나 폭력 수단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과 思慮:몰 정립시키는 단계로 까지 외교제도 일반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18)
18) cf. Harold Ni co lson , Di plo macy, Oxfo r d U. P., 1963(3rd ed.), pp. 16-23_ 이 대목의 펠로포네소스戰史에 나오는 외교사철에 관하여는 H.S. Jon es, Thucy - did is Hi st o ria e, Oxfo r d, 1942: 久保正彰 譯 『 卜 ? - 누 그 于 4 子- ;:,. • 戰史』 (상 • 중 • 하), 岩波 활 店, 昭和 42-3 꾸J(第 2-3 .lil U 本) 束京, 각권 창조. 그리고 묵히 그리 스시대의 패권을 겨우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외교활동과 이둘간의 외교 • 전쟁관 · 계 를 비 옷하여 이 때 당시 의 〈외 교목표 the aim s of dip lo macy> 및 〈외 교방법 th e meth o ds of diplo macy> 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로는 앞에 이끌어 둔 F. Adcock· D. J. Mosle y의 저 서 에 소상하다-―cf. Frank Adcock and D. J. Mosley, Di plo macy in Ancie n t Greece, esp. Chap t. JI ( 'The Pelop o nnese and the Growt h of Sp artan Power'), Chap t. IV('The Confr on ta tion of At h ens and Sp a rta ' ), Chap t. XIV('The Records and Practi ce s of Dip lo macy '), Chap t. XV('The Aim s of Dip lo macy '), Chap t. XVl('The Meth o ds of Diplo macy '), Chap t. XVIl('The Insti tution s of Diplo macy '), Chap t. XVIIl('The Instr um ent.s of Diplo macy ') etc .
그런데 한 가지 홍마있는 것은 〈使者〉의 자격으로 활동하였던 'herald(messen g er)’ 의 원시적인 기능 • 역할의 당초의 출발은 전 쟁 • 군사전두와 관계된 일종의 〈軍使〉기능에서 비롯했다는 점인 것 이 다. 가령 그리 스의 크세노폰 Xenop h on 시 대 의 군사이 론 속에 언 급되는 使者 (herald, envo y s) 는 戰鬪 figh ti ng 가 아닌 다른 방법 에 의한 관계당사자 쌍방간의 異見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상호교 환하고파견하는 관례를 정립 • 발전시켰던 것이다. 득히 전두장에서 패한 측은 전두장에서 죽은 자기편의 사체를 거두어가기 위해 勝 · 者의 허락을 받으러 공식사자를 보내는 것이었다. 만약에 패자가 전
장의 자기편 전사자를 회수해가지 않거나 또는 이 일을 위해 사자 를 보내 휴전을 재의하지 않는다면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도 아니 고 패자의 공식적인 괘배도 인정되지 않는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 使者는 전두장에서의 단위부대 지휘관의 전무 • 작전명령을 전부대원들에게 큰 목소리로 전달해 주는 전령사의 역할도 맡아 보 는 기능의 所持者이기도 했다 .19) 어떻든 그리스 • 로마시대의 외교용어는 비록 상주외교사절제도는 · 없었다 할지라도 현대인의 생각과 감각을 앞설 정도로 풍성하였음 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우선 대사나 사철의 직종부터 다양하였다. 호머 Homer 나 헤 로도두스 Herodotu s 시 대 에 도 아 미 〈使者〉 혹은 〈使節 messeng e r or envo y s 〉을 의 미 하는 어 휘 둘을 많이 사용하 였다. 예컨대 使者 • 使節과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였던 〈안젤로스 硏 c ios 〉 • 〈레 가두스 lega tu s> • 〈눈키 우스 nunc ius > 등의 낱말들이 라든가 〈大使〉 또는 〈大使館〉 (프레 스베 이 스 rp £c p ccs • 프레 스벱 티 스 TPC68 或 #s) 이라는용어도 흔히 사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사철 또는 대 사의 의 미 를 갖는 〈오라토르 ora t or 〉라는 직 종을 위 시 해서 조약체결을 위해 파송하는 〈特命全權大使(아우토크라토레스- · aUTOEp &ro p cs) 〉도 있 었 다. 특히 국가간의 전시 외 교사절 로서 의 대 사 직능을 맡아보던 외교직책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예컨대 그리스에 서 는 사자 herald 에 해 당하는 〈퀴 루케 스 /C1JP ).I!C eS > 또는 〈스네 드로 스 야).Ie; o p os 〉 라는 대 사직 이 있 었 고, 로마의 〈프레 코네 스 pr aecones> 라든가 〈레 가티 leg a ti > 및 〈페 티 알레 스 fetial es> 같은 것 은 모두 〈외 교사절 envoy s> 또는 〈대 사 ambassador 〉를 의 미 했 다. 20) 이렇듯 도시국가간의 국계관계질서가 정치 • 경계 • 통상무역 및 군사 • 외교적으로 복잡 • 긴밀 • 다양하게 확대돼 감에 따라 특히 상 호간의 외교관계의 발전적 유지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의 일환이었 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상용했던 위와 같은 외교용어로서의 기초어 휘들은 당시대인의 외교술의 술기물 담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 전동 · 19) cf. J. K. Anderson, Mi litar y Theory & Practi ce in the Ag e of Xenop h on, pp. 1-4, pp. 45- 6, pp. 7~0. • 20G) rcefe.c eC oalnedm aRno mPhe,i l liopps. o nc , it -T, hVe oIln te1 ,r nppa. t i3o0n2 a-7l eLt a wse q.a nd Custo m of Anc ien ~
적 맥락· 유산이 로마시대의 사람들한테 이어지고 전수된 것이었 다. 그리하여 로마시대인들은식민도시 경영이라든가로마제국의 평 화 Pax Romana 유지를 위해 필요로 했던 국재관계규범으로서의, 특히 외교법을 포용하고 있었던 국제공법분야(i us civi l e; iu s ge n- tium ; iu s natu rale 등등)에서 외교제도의 발전을 위한 이론 • 원칙 의 정립개선에 무엇보다도 지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외교의 조직화, 외교업무의 과학화, 그리고 외교임무의 전문화 및 계도화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아울러 외교발달 의 진일보를 위한 제도조치불성취한것아었다. 대사 밋 외교사절의 호혜적 파송 • 접수의 節次儀典울 비롯하여 외교임무부여 빛 훈령, 신임제도, 사절의 선임방법, 대사의 접견 빛 예우관례, 대사의 의 무와 권리, 그리고 외교사절의 특권 • 면제에 관한 제문제의 제도화 를 촉진하고 定礎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로마제국시대인들의 빛나는 업적아었다 .21) 특히 동로마제국이 이룩하여 동용했던 외교제도양식과 의례규법 을 지 칭 하여 〈유럽 외 교양식 th e for mali ties of Europ e an dip lo macy 의 근원〉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 있 어서의 궁정외교의례양식을 일컬어 〈유럽의 외교교법 th e dip lo - mati c s chool of Euro pe〉이 라고 이 해 하기 도 했 다. 22) 뿐만 아니 라 콘스탄티노플은 당시의 국제통상무역의 중심지였던 탓으로 동로마 계국의 외교활동권도 동서로 업청나게 확대되어 있었는데 제국의 국제관계 운영방식을 보면 변방제국과의 외교관계는주로정치적 또 는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 • 처리하였던 데 비하여 遠方國家와의 외 교관계는 주로 동상외교를 통해 유지 •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했던 역사사실은 보통 근대 유럽외교의 한 목색을 이른바 ‘busin ess dip - lomacy '라고 표현하여 이해함을 상기할 때 매우 홍미있는 일이 아 21P) oclfi.t iqHu .e s NRioc mo lsaoinn e , s-DDei p llao mciatcey a, l'eppta. t2, 3-n6 o;u veLl~leo nM i Htioomn oA, lbLin e Ms i cInh eslt,i tPuta i roi sn ,s 1950(© 1927 ), esp. pp. 167-75 et seq. ; C. Phil lips on, ibi d . , Vol. 1 , esp. pp. 308 -46 . 22) cf. J. B. Bu ry, Hi st o r y of the La ter Roman Emp ire -fro m the death of Theodosiu s to the death of Jus ti ni a n , in two volumes, Dover Publi ca ti on s, Inc., New York, 1958 , Vol. I, pp. 92-3.
닐 수 없다 .23) (b) 외교교섭방식과 조약체결 이 대 목은 필 립 슨 C. Phil lipso n 의 논증 24) 에 준거 하여 대 강을 약 = 술해 두기로한다. 앞에서 보아온것처럼 그리스·로마시대인들은 고대 도시국가간의 국제관계질서를 경영 • 규울하는 제도원칙을 창도 _ 하여 외교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같은 시 대배경 • 질서하의 국가의 대외정책 수행과외교관계활동에는자연히 외교교섭업무에 종사할 대사를 포함한 외교사절과 같은 전문기능인 . 으로서 의 〈교섭 가 ne g o ti a t or 〉를 많이 필 요로 했 던 것 이 고 아울러 교섭방식의 절차의례를 격식화하는 일도 당면과제였다. 때문에 외 교관계 운영에 있어서는 교섭을통해 호혜적인 원칙 ·규율·관행 등 울 창출해냈던 것이며 교섭술을 발전시키면서 교섭가의 활동을 동 · 해 국제관계상의 평화유지를 위한 휴전조약 및 평화조약을 맺기 도 하고 국제책임을 공동보장· 약속하는 정치 ·군사목적의 제종 동 맹조약과 상리목적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l. 리스 • 로마시대의 국제관계는 외교교섭가들에 의한 직접교섭활동과 · 크고 작은 여 러 가지 종류의 조약관계로 형성 • 정 립돼 있었다고 말 할수있다. 피차의 의사물 전달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타협의 교섭을 벌이기 위한 교섭가로서의 대사나 사절을 서로 파송하고 접수하는 사절교 환의 외교업무는주권독립도시국가간의 쌍무·호혜적 정당한권리 이고 또한 의무라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대사를 포함한 의교사절단: 의 구성 및 선임 • 파송 • 접수의 결정기관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회 assembly of the p eo p le 〉였 으며 로마의 경 우는 元老院 senate . 이었다. 이들 양자는 공히 국가정책결정의 최고의결기관이기도 했 다. 따라서 이들 양기관은 도시국가간의 외교교섭통로로서의 공식 , 적인 시작인 동시에 최종단계의 책임기관이었다. 그리하여 외국에 서 파송돼 온 외 국사신은 도착 죽시 관계 장관(p roxeno i; eph ors) 에 게 , 23) Ibid ., vol. 2, Chap t. XX (Di plo macy and Commerce), pp. 292-333. 24) cf. Coleman Phil lipso n, ibi d ., Vol. I, Chap t. XV (Nego ti ation and Treati es ) , pp. 375-419, Vol. 2, Chap t. XVIl(Treati es ), pp. 54_. a9 ,
인도되어 대사의 도착을 통보하고 이들의 안내를 받아 그릭스의 경 우에는 〈시민의회〉에 통보하는 형식의 대사접수절차를 취했으며, 그 리고 로마의 예에서는 맨 먼저 관계장관인 執政官(p rae t or; qu aesto r urbanus) 에게 대사 • 사절의 도착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일단 대사의 공식적인 접수절차를 밟아 〈元老院〉에 대사의 도착을 알리는 순서 를 취하였다. 이들 대사는 지체함이 없이 〈시민의회〉나 〈원로원〉의 공개집회 • 토론장에 출두참석하여 대사의 도착성명과 아울러 자국 의 의사와 입장을 개진하고 양당사국간의 외교현안문제를 제기주창 하는 한편 교섭방향까지도 제시 • 거론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 과정 에서 대사는 웅변적인 방법으로 논리정연한 변론을 동해 상대국을 설득하고 청중을 납득케 하여 문제의 해결과 타협이 성사할 수 있 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_一예컨대 외국사정에 능동하고 해박한 지 식 및 식견 • 관단력 등등-울 다하여 긴 〈연설〉울 하는 것이 보 동이었다. 확실히 앞에서 인거한 바 있는 쓰끼디데스 Thuc y d i d i s 의 『戰爭史』를 보면 전편을 통해 대사를 포함한 사철대표들의 〈연 설사례〉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 대사의 〈웅 변과 연설〉을 통한 역량발휘는 곧 모든 외교교섭의 실마리를 풀고 교섭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했던 것임을 그야말로 웅 변으로말해주고있다. 이렇게 볼때그리스·로마시대의외교교섭 방식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교섭동로나 절차과정이 모두 금일과는 달리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물론 事案의 형편에 따라서는 공개처리가 아닌 비밀협상이나 조약 • 협정을 동한 문제해결의 교섭방식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당시의 동행적 관례나 원칙으로는 〈공개적인 외교교섭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외국대사나 사절은 교섭가로서의 막중한 임무룹 주어 과 송하고 영접 ·접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우(歡待 hospi tium.) 는 지 극히 호혜 적 인 것 이 었으며 곧 국가간의 交諒 및 〈국재 예 양원칙 pr in ciple of 'comi tas g en ti um' 〉에 의 거 하여 행 해 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대사들의 교섭임무 수행의 대상사업은 평화시에 있어서는 주로 6 종의 교섭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 우
호 • 동맹 • 동상조약의 체 결 , ® 仲裁 • 調停 media t i on , @ 국가간 원조요청, @ 謝恩使 또는 자국에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푼 데 대한 감사표시 및 선물의 전달, ® 일시적인 망명자fugiti ves 의 인도업 무, ® 종교적 神 事 의 조정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는 ® 평화조약의 체결과 평화교 섭 조건의 타결, ® 포로 인도의 요청 또는 제의, ® 전쟁에서 죽은 전 사자들의 매 장문재 에 관한 교섭 과 주선, ® 항복조건각서 (cap itul -ati on , 문서)의 요구 또는 제의, ® 교전당사국간에 전쟁중 또는 전쟁결과로 야기된 제문제의 조정업무를 위임받아 교섭임무를 수행 하였다. 물론 이들 사절은 교섭의 전권 mandata li bera 을 위임받 은 〈신임 장(쉽볼라 uuµ fi ol 따 tes serae hos pit ales- 이 낱말이 때 로는 약정 • 條軟을 의미하기도 하였음)〉을 휴대하고 외교교섭에 임 하는 것이 보동이었다. 위와 같은 교섭전문가 • 칙업기능인들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 • 협정의 교섭업무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한 것이었다. 종교문제를 비 롯하여 국가간의 우호 • 선린 • 화천관계 • 동맹연합 • 국가연합 co nf e -d era ti ons 협정, 영토 • 국경분쟁, 통상항해협정, 세력균형 문제, 그 리고 평화조약 • 휴전조약 등동의 제문제에 관계되는 조약 • 협정체 겹의 교섭업무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국제관계의 본질은 평화관계가 아니면 전쟁관계 그것이었기 때문에 평화와 전쟁에 관 계된 조약 • 협정의 유종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들 조약의 형태를 크 게 나누면 평화조약 • 동맹조약 • 통상조약 및 휴전 • 정전조약 둥으 로 묶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용된 조약 • 협정의 제목· 이름 도 그 용례가 자연히 다양한 것이었다. 가령 〈일반조약(쉰뒤키 -uUJ JB r;, cr;: conventi on ; covenant; tre aty ) >, 〈협 정 • 맹 약 (오몰로기 아 oµo.:l o rEa: ag r eement; comp a ct) >, 〈휴전 • 정 전협 정 (디 알라기 &a.:l.: la rr;: tru ce; 에 케 헤 이 리 아 s1CS.X s t p£ a: ind uc iae ; 스폰다이
572 년간)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유효기간을 무려 100 년을 잡은 예도 있고 <3 0년 간 휴전협정 Thir t y Years' Truce 〉의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세기로 내려오면서는 <50 년 동맹조약〉을 바못하 여 〈영구동맹〉 협약 사례가 혼하였으며, 비찬틴세계에서는 〈영구평 화동맹조약pe r p e t ual p eace 〉을 맺는 일까지도 허다하였다. 로마 의 국제의교상 조약체결은 그리스만큼 번다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의 국제조약을 체결한 것은 로마와 칼타지 간의 BC 509-508 년간이 었다• 이후의 계 2 • 제 3 차 조약을 포함해서 많은 국제조약관계 를 형성해 갔다. 다만 로마의 국재조약 • 협정 제결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의 그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국가간 조약체결상의 비교적 호혜원칙을 존중하였는데, 제국형성과 정에서 차층 영토가 팽창하고 국력이 강대해지면서는 조약체결상의 호혜원칙을 무시하고 전제적 • 일방적 강압태도로 전환했을 뿐만 아 니라 체결된 동맹조약이나 몽상협정 같은 것도 정복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상과 같은 많은 형태의 국제조약이나 협정체결에 있어 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교섭가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었다. 앞에 서 언급한대로이 중요한교섭시말을계 1 단계에서전담한것이 바 로 〈사자 짜p u ,c &s: herald 〉였으며 그 다음 단계 는 교섭 조건의 최 종 결 정 을 처 리 하는 〈全權大使 @r:o, cp a-rop t s: p len ipot en ti ar i es 〉이 었 다. 동맹관계 조약체결의 절차를 보면 몽상은 〈시민의회〉나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 위임받은 〈사자 herald 〉가 제일 먼처 교섭업무의 개시 를 선 언 한다. 그런 다음에 는 교섭 사절 ambassadors 에 의 하여 예 비 교섭 제 안 (쉼 바트리 오스 로고스 (1l)µpa r:1 Jptos 16ros : the overt ur es) 울 상대방 국가에게 전달하는 철차를 밟는다. 이 제안의 전달은 보 통은 公共市民集會 the pu bli c assembli es 에 수교하는 것 이 상례 인데, 이 과정에서 당사국간에는 공식서한(에피스몰라이 crmTOi a t: ep ist o l ae; littera e) 및 시민의회의 공식선언 • 성명 등이 빈번하게 교환되기도 한다. 시민의회에 의해서 토론과 겁토를 거쳐 결정된 최종적인 조약초안은 의회가 또한 그 조약의 수락여부를 통과확정 짓는결과를포고하게 된다. 만약에 조약체결을수락•결정했을경우
에는 곧 조약의 성립을 공식으로 선포하며 條約批淮 書 (오물로기야 · 이 6µaia rim : ra tifi ca ti ons) 를 교환하게 된 다. 그리 고 神 事 의 서 약의 식 은 ‘heralds’ 가 주관하여 거 행 되 었 는데 조약에 규정 된 모든 약정 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신에게 맹서하는 엄숙한 宣 誓 oa t hs 식을 · 갖는 가운데 이의 중인으로서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의식절차를 밟 게 된다. 최종절차로서 조약체결 당사국의 國里 또는 전권대사의 私印이 찍힌 正式條約原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조약은 발효하게 되는데, 조약내용은 상례로서 동판 또는 대리석판 (aT T) Aa,: bronze or- marble tab lets ) 에 판각하여 신전 등에 기 탁 • 보관케 하며 경 우에 다 라서는 협 정준수의 부가적 보장수단으로서 사본을 제 3 국에 보내 는 사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약체결상 앞에서 말한 神 事笠 約의 종교의식은 그것이 고대 국제법 질서의 기초를형성하는중 요한 의식절차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그리스 • 로마시대의 외교제도양식을외교사절제도· 외 교교섭방식 및 조약체결 유형의 재문제에서 요약 • 언급하였다. 이것 들은 곧 이후의 중세적 국제관계질서하의 외교제도 발달에 기초가 되며 크계 영향을 미천 영향요소로서 연결되고 맥락이 이어져 갔다. 2 중세적 국제관계질서 속의 외교제도양식 1) 중세적 국제관계 유형과 외교질서 —정치 • 경제 ·군사· 외교적 배경 (a) 국제관계 • 외교질서의 중세적 환경 일반적으로는 유럽 중세질서의 시대배경은서로마제국의 멸망 (AD 476) 으로부터 東로마제국의 소멸 (AD 1453) 과 〈백년전쟁〉이 종결 (서기 I453 년)하는 동안까지를 편의상 묶어서 종잡게 된다. 이 동안 의 중세질서는 정치적으로는 대체로 9 세기경부터 싹트기 시작한봉 건적 군왕지배체제의 강화 • 번창시기를 체험하는 가운데 敎 • 俗 양 권의 병존질서하의 국제질서 • 외교관계가 전개되었으며, 문화 • 종교 적으로는기독교사회 문명권의 정치 • 군사적 동일과평화 • 안넝의 명 운을 걸고 수행한 십자군전쟁년간을 겪게 된다. 이같은 역사과정 속
에서 英 • 佛간의 〈百年戰爭〉과 같은 왕권계승 빛 통상이권을 둘러싼 오랜 항쟁사를 경험하게 되고, 법왕권과 제왕권 간의 대결 • 감동의 시련을 겪으면서 지배적 패권 쟁취를 위한 봉건군왕과 군왕 간의 전 쟁상태는 부단히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인 상업의 발달과 국제 몽상무역의 번창, 중세도시의 생성 • 발달에 수반한 도시 신흥부르조 아 계층의 등장으로 인한 신분제도의 변혁, 나아가서는 종교개혁 등 교권쇠퇴가 몰고오는 정치환경의 변동과 더불어 중앙집권적 군왕국 가체제의 도입 • 확립을 촉진하는 가운데 마침내 중세사회는 시들어 간다. 이 물결 속에 근대사회에로의 전환기를 잉태하게 되며 새로운 시대질서의 전개를 촉매하고 발아시켜 주었다. 그리고 고대와 근세 간의 과도기적 시대배경을 형성했던 유럽중세사의 이같은 역사과정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부상되었던 사태전개의 일단을 지적한다면 그 것은 다름아닌 중세 말기 무렵부터 번성하게 된 처 지중해권의 국제 동상· 금융중십지였던 이탈리아도시국가들의 전성기를 머리속에 새 겨 두고넘어가는일이겠다. 왜냐하면 이 무렵의 이탈리아도시국가 들을중심하여 벌어진동서간국계동상·무역 ·금융활동은이후의 유 럽사 전개에 있어서 득히 근대적 외교제도 발달의 발생사적 진원지 역할을 수반하고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위 와 같은 역사사실들을 간과할 수 없는 일임을 상기하면서 유럽중세 사의 총체적 파악을 조감하고자 유의하였다 .25)
25) cf. Henri Pir en ne, A Hi st o ry of Europ e, tran slate d by Bernard Mi al l, in two volumes, wi th an Intr od ucti on by Dr. Jan -Albert Goris , Doubleday Anchor Books, Doubleday & Com p a 짜, Inc., New York, 1958; Henr i Pi re nne, Medie v al Ci ties, tran slate d by Frank D. Halsey, Doubleday Anchor Books, 1956(© 1925).
위의 제국면을 척결하기 위하여 먼처 중세적 환경 속의 국제관계 질서와 외교관계 유형을 묶어서 고찰해 본다. 중세질서의 전시기를 통해 유럽의 국제정치권을 주름잡고 국제관계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했던 주역들은 영국·프랑스·독일의 재왕조·군후들을 포함하여 이탈리아도시국가들, 법왕국가·신성로마제국및 동로마 ―비찬틴제국 등의 주동세력들이었다. 이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국 재적 성격을 떤 복기할 사단들은 무엇보다도 처 수차에 걸친 〈십자군
: 전쟁〉과오랜 동안의 〈백년전쟁〉을우선 손꼽을수있을것이다. 그리 · 고 유럽의 국제 동상 • 무역권을 확대 •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 기 가 되 었 던 이 탈리 아의 롬바르디 아 도시 동맹 (Lombard Leag u e, ·n6 6) 결 성 과 독일 의 한사동맹 (Hanseati c L eag u e, 1230) 의 출현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국재환경 속의 중세적 유럽질서는 敎 • 俗 양권의 병존제제 를조화·유지하면서도敎·俗 양권의 갈등과도전, 경쟁과대립의 부단한 혼란 속에 지새웠으며, 결국은 제왕 • 군후들의 강력해진 실 권의 행사는 법왕권을 차츰 제압해 가면서 봉건제제믈 무너뜨리고 중앙집권적 군왕권을 한층 강화해 가는 가운데 르네상스시기를 맞이 하여 중세질서는 마침내 몰락해 갔다. 다만 중세질서의 한결같은 복 색은 교·속 양권의 병존질서라고 하였더라도 명분론상으로는 교황 은 司祭聖職權 sacerdot ium 者임 을 자처 하여 帝王權 im p erium 의 상 위에 군림하였으며, 한편 신의 은총을 받아 존립한다고 관념 • 사상 하였던 제왕·군왕권은 법왕권에 복속하는 일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시대감각으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결국 법왕과 제왕 간의 상관관계 는 상하서계적 일종의 주종관계이고 교 • 속 양권의 이원주의적 지 배질서체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유럽의 국제관계질서나 외교 관계 유형을 이해하는 데는 법왕권 및 제왕 • 군왕권의 존재양태와 그 상호관계를 먼저 파악해 두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중세의 정치체제 질서는 말하자면 교권을 대표· 상칭하였던 法王 p o p e 의 정신적 칼과 俗權을 대표하고 상칭하는 帝王 (em pe ror, kin g ) 의 칼이 공존하는 이 른바 〈兩劍論思想 utr u mq u e gla diu m : ·th eory of th e tw o Swords 〉에 의 하여 지 배 되 었 다. 26) 그러 니 까 중 세질서는 절대적 존재인 신 g od 에게 인간을 포함한 우주세계의 모 든 것을 종속시켜 하나의 동일세계를 형성하는 원칙 (princ iple of ·un it y: pr in c ipitium unit at i s) 하의 지 배 제 제 였 다는 이 야기 가 된 다. 이 경우 〈신〉은 유일신사상에 의거하여 기독교사회의 통일을 26) 〈兩劍論思想〉에 관하여 는 Ot to Gie r ke, Poli tica l Theorie s of the M idd le Ag e s, tran slate d wi th an Intr od ucti on by F. W. Mait lan d, Beacon Press, Bosto n , 1958, pp. xlvi i-x lix ( Analyt ica l Summa ry), pp. 9-21, esp. pp. 113 -5 (Note s 22-5) 참조.
위해 크리스트신 (Ch ri s t; Chr i s t endom) 을 옹립하였으며, 자연히 신 권을 대행하게 된 법왕과 교회는 지상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절대권 적 존재로 군림하게 됐으며, 여기에 정치현실세계의 世俗權(t ern po ral pow er: emp e ror, kin g , sta t e ) 을 歸屬시 킨 것 이 었 다. 때 문 에 속권질서는 교권질서에 복종해야만 하고, 법왕(교황)은 지상의 最高首長이 며 동시 에 帝王 Emp e ror 위 에 군림 하는 마치 봉건제 군주 와도 같은 〈최 고군왕권 overlordsh ip〉울 주창할 수 있 었 다. 말하자 · 면 교회 와 교황은 天意 heavenly ori gin 에 연원 하는 것 이 고 속권 (국가) 은 신권을 위 임 받은 지 상의 세 속적 기 원 earth ly orig in 에 연 유하는것으로사상하고간주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신은神權聖職· sacerdoti um 을 世俗國家 secular-sta t e 의 제 왕의 통치 권 (reg n um: i m pe r ium.)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었으며 양검론사상의 철학적 기반 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이들 교권과 속권의 상관 관계 에 서 보면 황제 emp er or 는 곧 법 왕의 封臣 vassals 에 지 나지 않았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제왕의 戴冠儀式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법 왕의 정 신적 칼 sp iritua l sword 에 臣從의 忠誠 誓 約 homa- gi um 을 하는 일이었다 .27) 물론 이같은교 • 속 양권 병존의 이원주의 적 중세국가질서는 중세의 전시기를 통해 양자간에는 비록 정도의 강약도의 차이 는 있 었 다 할지 라도 각기 의 神授主權 (d i v i ne rig h t; div i n e sovere ig n ty)이 라고 관념 • 사상한 고유의 권익을 신장 • 쟁 취 • 고수하려는 갈등과 도전 및 대결과 응징의 꾸준한 두쟁사를 점 철했던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 안될 일은특히 세 속군왕의 몽치권에 관계되는 일이었는데 이같은중세적 유럽의 정치 현상(몽치질서)의 한 특칭은 매우 홍마있고 또한 주목해 둘 일이기 도하다. 왜냐하면 서유럽세계에 있어서는 동치의 학문 s ci ence of go vernment 속에 〈정 치 politiko n: po li ticu m> 라 는 어 휘 가 처 음 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겨우 13 세기 중엽부터였으며 이후로 까) Ibid . , pp.9 -14. 목히 中世유럽의 법왕권질서와 세속군왕권 간의 상판관계에 관 한 현대 적 갑각의 집 중적 연구 • 평 가로는 Walte r Ullmann, Princ ip le s of Government and Poli tics in the Mi d dle Ag e s, Meth u en & Co. Ltd., London, 1978(4th edit ion , © 1961), Par t I : Pope , esp. Chap t 3(The Secular Prin c e and Papa l Law), Chap t 4(Assessment of Pap a l Prin c ip le s 참조).
는 급속하게 사람들의 일상용어속에 흡수되어 항용하게 됐기 때문 이다. 이 일은 처 동쪽의 비잔틴재국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재국 em pi re 〉의 역사적 개념에 있어서 제국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 혹 은 〈정 치 실체 (po li tica l unit ; po lit ica l en tity)〉라는 용례로 자연스 럽게 항용하고 이해 • 간주하였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인 측면을 말해 주었다. 그리하여 서유럽에 있어서의 〈정치적 politica l> 또는 〈정치적 동치 po li tica l g overnmen t〉라는 낱말은 곧 교회성직 • 교회 법 학 또는 교회 정 치 ecclesia s ti ca l and ecclesia s ti ca l go vernment 의 범 주에 속한 교회 학적 ecclesio l og ica l 고려 에 서 만 사용하게 되 었 으며, 자연히 군왕 k i n g이나 황제 em p eror 는 교회의 일원으로 간 주하였고, 아는 특히 법왕정치 p a p ac y의 근간을 이루는정치사상의 기반이었다• 그러던 것이 I3 세기 후반부터는 차츰 〈정치적〉이라는 표현 은 ‘po li tica l' 한 것 과 ‘ecclesia s ti ca l' 한 것 을 구분 • 분리 하는 독 립적 기준원칙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교회와 국가를 구분 하여 생 각하는 시 대 감각이 싹터 가는 가운데 〈비 정 치 적 unp o li tica l> 성격의 법왕권은 정치적으로 강화돼 갔던 군왕권에 의하여 배재 내 지는 약화돼 가는 시대배경을 형성한 것이 중세 말기의 상황질서였 다. 확실히 중세유럽에 있어서는 어떤 군왕이나 황제도 그들의 수 많은 외 교문서 dip lo mata 나 布告文 manif est o e s, 公文回狀 encyc li- cals 속에 ‘po li tca l’ 이 라는 용어 를 사용한 적 이 없으며 , 마찬가지 로 어느 교황도 그들의 무수한 법왕문서나 동신전달에 있어서 〈정치 . 적〉이라는 낱말을 사용한 예가 전무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것이 일단 개념으로 정립된 뒤부터는 서유럽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념은 곧 이제까지의 교회규범 • 원칙에 지배돼 온 제약으로부터 탈 괴하여 인간사회집단의 동치사와 관련된 하나의 원칙으로서 고유영 역 인 〈독립 적 자치 권 au t onomous 〉과 〈자급자족〉원칙 self -su f ficien t _pr in c iple s 을 의 미 하게 되 었 다. 말하자면 〈정 치 적 〉이 라는 말은 곧 〈속권 te mp o ral> 혹은 〈국왕 ro y al 〉의 별 칭 에 지 나지 않았으며 , 이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시만 cit ize n> 개 념을 낳게 하면서 결국 중 세유럽의 종말을 재촉하고 알려 주는 전령사 역할을 했던 것이 다 .28) 28) cf. W. Ullman n, ibi d . , pp. 111-4 .
여기서는 위의 일들을 유념하면서 帝王權 • 君王權 k i n g sh ip에 판 하여 한두가지짚어보고넘어가야할필요가있다. 본시중세정치 사상의 정 치 신 학 politica l th eolog y 적 시 각 • 관념 에 서 는 〈군왕 th e k i n g〉을 두 개의 상이한 자격능력의 존재로 간주하였다. 하나는 안 간자연의 육체적 존재 a body natu ral 이고 다론 하나는 〈정치실체 a body politic〉라고 구별하여 생각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한 성원으로서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열 정 과 죽음 pa ssio n s and death 을 갖는 것 이 고, 후자는 〈법 인격 th e co rpo ra ti on 〉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군왕은 이 법인체의 首長이 요, 백 성 을 지 배 하는 유일 한 동치 권 th e sole go vernment 을 가지 며, 따라서 그는 일반인과 같은 죽음이나 열정의 대상이 아니고 국 왕권은 곧 영 구불멸 • 불사 im morta l 하는 존재 로서 간주하는 가운 데 〈자연육체〉로서의 군왕의 崩御 dem i se 는 영원불멸의 〈정치실제〉 로 轉移하여 생각하였으며 지상 • 지고의 능력존재로서 간주하는 것 이었다 .29) 그리하여 중세적 군왕권을 하나는 〈神授王權 rex dei gr ati a; th eocrati c k i n g sh ip〉과 다른 하나는 〈봉건 왕권 feu dal kin g - sh ip〉으로 분별 하여 고찰하는 경 우를 본다. 30) 이 에 관한 위 의 울 만 Ullmann 의 동찰· 설명은 매우 명쾌하다. 죽 중세군왕을 본질 적으로 〈신권적 t heocra ti c 〉이 라고 한다면 이 군왕은 동시에 〈봉건적 최 고군주 feu dal overlord 〉이 기 도 했 다. 다만 기 능 면 에 서 양자의 개 념적인 구분을 업격히 하였는데 이 일은 당시의 현실적인 시대감각 의 요청이었을 분만 아니라 이른바 헌정사의 발전맥락과도 깊은 관· 련을 갖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권적 왕권기능을 동제 • 어거하기 위하여 동행된 사상· 관념이요, 취해진 조치였음을 말해 준다. 그리 하여 군왕의 봉건적 기능은 차츰 신권적 왕권기능에 정면으로 .E 전 • 대립하는 양상을 빚어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봉건군왕의 존 재 • 기 능은 소위 〈兩體混性 Zwi tter d i n g〉적 양면성 을 띠 고 있 었 29)P oclfi. t iEcar nl stT hHe.o loKga yn,t o rPo rw inic c ez ,t o nT hUe nKiv i en gr s 'i st y T wPor eBsos, die 1s 9: 5A7, Stp up d. y1 2in-3 M eetd ias ee vq a.,I. : Chap ter VII(The Ki ng Never Di es ), pp. 314-450. 30) cf. W. Ullman n, ibi d ., Part l l (The Ki ng ), Chap t. l (Theocrati c Ki ng s hip ) and Cbap t 3(Feudal Kings hip in Eng la nd).
다. 말하자면 지배자로서의 중세군왕의 가슴속에는 서로 화합·~도 화될 수 없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스스로 의 자유의 사 • 決意 volunta s 로 법 을 창조할 수 있는 독립적 인 〈신 권 적 th eocrati c one> 요소와 다른 하나는 자선의 의 사만으로는 어 찌할 수 없는 법의 물리적 강제성운 구성한 〈봉건적 feu dalone> 요 소를 포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신권적인 기능에 대해 봉건적 기능 이 갖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봉건군왕은 봉건질서하의 상 하서 계 적 인 연쇄 적 계 약관계 th e contr a ctu al natu re of th e feu dal nexus 라는 점이었다. 이같은 봉건적 구조 • 질서하에서는 중세군 왕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란 허 용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중세적 군왕은 자신 속에 도처히 조화될 수 없는 二元的 自 己分裂症 irr econcil a ble dic h oto m y 을 내 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아 바로 제도로서의 중세적 왕권제제의 존재 양태에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모순을 안겨준 것이기도 했다 .31) 그렇 기 때 문에 노세 지 F. S. North e dg e 교수의 동칼을 빌 면 위 와· 같은 교 • 속 양권의 병존질서, 그리고 중세군왕권의 봉건적 구조 질서를 감안한다면 근대적 의미의 〈주권평등 • 독립〉이 라는 시각에서 따질 때 확실히 유럽의 중세사회 질서는 오늘날과 같은 외교관계나 국제관계체제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존립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이다. 오직 중세적인 와교관계나 국제관계 및 모든 사회질서를 강 력히 통재 • 어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 • 신념체계 one true faith 는 법왕과 군왕의 형제적 일체감을 촉구하는 동시에 중세유럽의 동 합개념인 총체적 질서를 의미하였던 〈기독교사회의 대도시공동체 mag n a civi t as Chr i s ti ana 〉의 존립 • 번 영 • 유지 를 위 한 사명 의 식 에 지배되었을 뿐이다. 이 일이 점진적으로는 속권의 신장과 더불어 〈국가가 존재 하는 명 분 rais o n d'e tat〉은 하나의 원칙 으로 받아들여 지고, 제국의 존재이유 ra i son d'e t re 는 하나의 강력한 통치기강으 로 정당화되는 가운데 정치질서로서의 근대적 국계관계체제 형성의 31) cf. W. Ullmann, ibi d . , pp. 150 -51 et seq. 그리 고 서 양 중세 봉건재 계 일 반에 관하여 는 우선 F. L. Ganshof, Feudalis m , tran slate d by Phil ip Grie r son from Qu 'est- c e qu e la feo dali te? , Long ma ns, London , 1959(Second Imp re ssio n . Fir s t Eng lish edit ion , 1952) 만을 창조하였 다.
근간이 되 는 〈주권 영 토국가 sovereig n ter rit or ia l s t a t e 〉생 성 의 질 서를 잉태해 갔던 것이다 .32) 어떻든 서유럽의 중세적 국제 • 외교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는 무 엇보다도 중세법체제의 총괄적 핵심을 이루는 교황법으로 상징되는 저 교회 법 (典) —— corpu s jur i s canonic i; ecclesia s ti ca l law; can-on law __을 위 시 하여 〈로마제 국법 Romanorum im p e rato r sem- per Aug u stu s: Imp e ri al Law; Roman Law 〉과 〈봉건법〉 feu dal law 이었으며, 여기에 국제관계법의 법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제 협 약 • 조약법 및 通商航海法 mercanti le and mari - time law 등으로 까여 져 있 었 다. 33) 이 때 의 〈교회 법 canon law> 은 국내 법 na ti onal 이 라든가 혹은 〈국제 법 i n t erna ti onal 〉적 인 성 격의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세계에 복종을 강요하는 〈超國家 supr a nati on al; un i versal 〉적 또는 우주적 인 성 질 의 것 이 었 으며 , 자연히 교회는 금일의 국제법규범이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강제성을 떤 국제관계상의 관계규범을규정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같은 강제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속권을 破門 exconmmunic a ti on 할 수 있는 형식 등으로 입중되는 것이었다. 특히 법왕과 교회는 중 세 질 서 상의 〈전쟁 과 평 화의 법 law of war and pe ace 〉을 규율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였다. 죽 세속군왕 • 영주들간의 전쟁은 신의 이 름으로 휴전을 명령 truc es of g od 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전쟁은 모두 私鬪戰爭 pr iv a te wars 으로 간주되 어 정 당성 leg itim acy 을 인 정 받지 못했 다. 요컨대 〈법 은 신의 贈與物 l~~ est donum de i〉이 라 는 관념에 지배되어 법왕과 교회는곧입법자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왕은 정신적 지배자로서 세속제왕 • 군왕권 위에 군림하였으며 군왕은 또한 교회와 협력해야 했고 법왕과 교회의 지원과 협력은 물론 스 스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만했다. 말하자면 중세교회법은서유럽一 32) cf. F. S. North e dg e , The Inte r nati on al Poli tical Sy st e m, Faber & Faber, London, 1976, Chap t. 2(Ancesto r s of the Modem Sy s te m ), esp. pp. 50-51 . 33) cf. Arth u r Nussbaum, A Concis e Hi st o r y of the Law of Nati on s, rev ise d edit ion , The Macmi llan Comp a ny, 1954 , Chap t JI (The Mi dd le Ag e s -W est) , pLpa.w1)7 ,- 4 p4p ; . W57.- £ 6U. llmann, op . cit ., Chap t 3(The Secular Prin c e and Pap a l
남유럽-북유럽의 일원에 걸쳐 통용된 〈초국가적 su p ra-na ti onal 〉인 의미의 사실상의 유일한 법제제 leg a l s y s t em 이었다. 그리하여 십 자군전쟁은 전유럽에 컬찬 기독교사회의 국재관계활동권을 확산시 킨 계기였는데 이 동안의 법왕과 교회의 諸칙령 • 교서 및 명령 • 금 재조치는 곧 이 당시의 국재관계질서를 규율하는 입법장치였다. 그 렇기 때문에 법왕과 교회는 모든 기독교문명권 내의 최고의 중재 권 자 sup re me arbit ra l po wer 임 을 자처 하고 주창하였으며 동시 에 중세의 국제조약이나 협정 체결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조약준수 의 성 스러 운 sacrament 〈서 약 oa t h 〉의 식 도 법 왕과 교회 가 관여 하는 소관임우였다.벼) 그리하여 중세적 외교관계질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중심체 제 는 교회 법 과 이 른바 〈법 왕의 교 la diplo mati e po nti fica le> 질 서 의 특색에서 집약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왕의교〉라는 이듬의 독 립논문도 발표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35) 〈법왕의교〉는 주로 법 왕과 세속군주 souvera i ns ou pr in c es 간의 외교관계를 의미한다. 동상 이들 양자간의 컴뮤니케이션은 〈封書〉 또는 〈秘密書狀 le ttr es ,clo se ou secre t es 〉을 휴대 하는 使者 messag e rs 를 서 로 교환 • 제 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군왕은 측근의 귀족신료중에서 사자를 선임 하여 파송하고 법왕은 교황청의 고위승직자를 뽑아서 사자로 임명 하여 보내 곤 했 다. 그리 하여 이 들 사자는 정 상적 인 通信使 cou rrier s ,ordin air e 역 할을 했을 뿐만 아니 라 자연히 자질을 인정 받은 고위 인사들이었다. 법왕과 군왕은 이들의 사행에는 왕왕 지극히 간략한 서 식 의 〈信任狀 lett re de creance 〉울 교부하는 것 이 상례 이 기 도 했 다. 법왕과군왕간의 외교관계는상호의 의사전달이나공식문서전 34) cf. A. Nussbaum, ibi d . , pp. 17-21; W. Ullmann , op . cit ., pp. 71-2 et seq .; 그리고 목히 중세교회법과 私岡戰爭 및 〈神의 휴전명령〉 등에 관하여는 R.F . Wr igh t, Medie v al Inte r na tiOT Zalis m -The Contr i b u ti OTZ of th , Medi- eval Church to Inte r nati o11 al Law and Peace, Wi lliam s & Norga te Ltd. , London, 1930, pp.1 3-7(The Sources and Inf lue nce of the Canon Law), and pp. 160-64(Sanctu a ry , Truce of God) 창조 . .35 M) cefl.a nGgu ei ls l adu 'mh ei s t oM iroel l adtu, moLya en D iip igloe m daetdi ei e s Pao lnat i mficeam leo iraeu d eX ILVo 。u is S iHe c alelp, h enin, P. U. F., Pari s, 1951, pp. 507-12 .
달 등 컵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목이한 양상을 보여주· 었다. 죽 법왕한테 파송하는 군왕의 대사들은 보동 자기 군주의 訴 請 • 暎願 害 등을 휴대하는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는 2-3 명의 규모 로 편성된 이들 사절은 법왕한테 자기 군주의 청원 • 소망사를 품달 한 다음에 는 교황 souverain po nti fe 의 口 頭玉音答信 (les rep o nses. orales; viv e vo ix)만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때문에 군 왕의 대사는 법왕의 참의도를 알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었고 법 왕의 참의 도는 법 왕의 特命大使 nonce sp e cia l 를 동해 차후에 통보 되는 것이었다. 자연히 법왕들은 제군왕들로 하여금 법왕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소신이나견해입장에 따르도록외교적 책략을도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는 일도 허다하였다 .36) 물론 법왕은 가령 황재 ·군왕의 왕관을 씌워 주는 戴冠儀 式을 통해 교회법을 최고지주로 한 정치적 • 종교적 • 정신적으로 諸基督敎君王 위에 군립한다는 촌재이유가 입중 • 명시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 하여 득히 이들 법왕과 제왕 • 군주 간의 중세적 외교관계 양태는 그 . 성질상 호혜평등원칙보다는 차라리 교황 우월의 일방적 내지는 상하 주종적 상관관계에서의 외교교섭방식의 운용이 지배적이었다. 아마 ,도 이 일의 단적인 역사 사례는 II96 년에 황제 헨리 6 세 Henri VI 와 법왕 셀레스틴 3 세 Pape Celesti n ill 간에 진행되었던 교섭사안을 · 들 수 있을 것이다.저) 확실히 〈법왕외교〉라는 이품의 외교양식은 중세적 외교재도양식 및 관계질서의 전반적이고도 일반 • 총체적인 특색을 조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왕외교 는 중세적 외교원칙과 명분을 지배하는 핵십이었기 때문이 다. 이것 은 또한 중세적 국제회의외교의 중심역할을 했을 분만 아니라 나아 가서는 이 탈리 아에서의 이른바 근대 상주외교제도가 싹터 갈 때까지 . 의 근대 외교제도 발달의 과도기적 역사단계를 만들고 기초를 다져 : 준 것이기도 했다. (b) 중세적 외교원칙과 명분 36) cf. ibi d . , pp. 507-10. 'STV) IC ehta rllee sP-Eadpem oCnfi dle sP tie nr rifnil ,, iLne s,M neelga on cgi ae t i… on sd ed eL o1u19is6 eHnatlr pe h Je'en m, pp epr. e5u6r5 -H72e.n rii
앞에서는 교 • 속 양권의 병존질서이면서도 중세적 국제관계 릿 외 교질서의 국제환경을 지배한 것은 〈법왕외교〉였다는 몇 가지 사살 을 점검해 보았다. 중세적 국제환경 속의 외교원칙과 명분은 어디 까지나 〈신의 평화p ax de i〉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사회의 평 화 pa x chr i s ti ana 〉를 위 하여 존재 하였 다. 말하자면 기 독교사회 의 통일과 안녕, 그리고 안전과 번영을 위한 전쟁과 평화는 모두 정의로운 것으로 명분삼았다. 異敎徒를 정복하여 기독교사회 전체 의 이익을 도모하고 확대된, 기독교권의 안전과평화의 수호를 위해 수행되었던 지 〈십자군전쟁〉은 그 전형적인 역사 사례이다. 다만 법 왕외교의 실상에서 두드러진 바와 같이 위와같은 중세적 외교원칙 과명분은 현실에서 보면 법왕의 권익과 군왕의 이익 간의 갈등과 조 결 화속에 함께 있게 했다. 법왕은 신의 은총과 명령에 의거하여 교권 을 대표하고 상징하면서 지상에서의 군림권을 標接하는 〈법왕주권 sovereig n po nti ff: th e sovereig n ty of th e p a p ac y〉을 옹립 • 주장 하는 가운데 법왕 자신과 교황청 및 교회 전체의 권익 보전을 위 해 최선을 다했다. 한편 제왕 • 군주들은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법왕에의 예속에 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고유의 영토적 확대와 통치 및 지배권을 쟁 취 • 확립하려는 법왕에 대한 도전과 상충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법 왕은 군왕을 파문하고 군왕은 이 명령에 불복하는 역사사건들이 특• • 히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혼하게 반복되기도 했다. 교황 그레 고리 7 世(재위 IO73-Io85) 이후로는 법왕이 재왕권을 누르고 법 왕권의 최고신장과 절정시기를성취해 갔는데 저 이노센트 3 世(교 황재위 II98-I2I6) 의 업적들은 법왕권 우위의 최고절정기를 장식해 주었다. 그는 제 4 차 십자군전쟁 (1202-1204) 을 수행하여 콘스탄티 노플을 탈취하여 라틴재국을 건설하였고 독일의 오토 4 세를 破門 (I2IO) 하였으며, 英王존을 법왕권에 服屬 (I2I3) 시키고 시실리황재 로 프레드릭 2 세를 戴冠 (I2I5) 해 주기도 했다. 이 시기를 고비로 하여 법왕권은 차츰 시들어 갔다. 법왕권의 쇠되는 그 역현상으로 서 자연히 제왕 • 군왕권의 득세를 말해 주었다. 이제는 〈제왕의 평 화p ax re gi s 〉를 건축하기 위한 계왕군후간의 독자적인 왕권확립과·
패권쟁취를 위해 많은 중세적 전쟁 38) 을 치르는 가운데 세속군왕권 은 법왕권을 압도하고 강력해져 갔다. 이같은 세태의 추이 속에 마 침 내 〈신의 평 화나 신의 私岡휴전명 령 pa x dei • pa x ecclesia e • pea ce of go d; tre ug a dei • trev e de die u • tru ce of go d> 같은 것은 퇴색해 갔고 유럽의 여러 많은 왕조 • 왕가가 창건되는 정초작 업이 진행되면서 I5 세기 중엽이 되면 저 〈백년전쟁 (I339-I453) 〉의 종결과 동로마제국의 멸망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중세 외교질서에 있어서 〈법왕의교〉년간의 법왕과 군 왕 간의 외교관계는 비목 교회 • 교황청의 영향력이 지대 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I5 세기 중의 이탈리아베니스에서 보는바와같은근대상 주외교사절제도의 중세적 서곡을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보여 주었다는 사실들을 참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세질 서의 점진적인 몰락 과정에 부상되는 정치적 변동이 몰고 온 법왕 • 군왕간의 상호관계질서는 피차간의 필요에 의해서 〈常駐〉사절제도 의 도입과 창설 ·운용이 절실함을 보여준 때문이다. 가령 군왕의 〈準外交使節 age nts sem i -d ip loma tiq ues 〉인 〈로마법왕청주재 대표 사절 pro curato r es in Romanam cur i am 〉의 경 우를 들 수 있 다. 이 사절제도는 I3 세기부터 I6 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서 이것을 금일 의 상주외교사절제도의 시원에 가장 가까운 직접적인 선행제도로 간주하기도 한다 .39) 물론 중세의 외교사절은 일반적으로 항상 臨時 :ad hoc 적인 외교사절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들 38) 중세전쟁 일반에 대하여는 Charles Oman, A Hi st o r y of the Art of War in the Mi dd le Ag e s, in two Volumes, vol. I : A. D. 378-1278, Vol. 2: 1278- 1485, Meth uen & Co. Ltd., London, 1978(© 1898, 1924) 창조. 그리고 〈신 의 평화〉와 〈계왕의 평화 Kon ig s fri ede 〉에 관하여는 Albert Marri n ed., War and the Chris t i an Conscie n ce: fro m Aug u sti ne to Marti n Luth er Ki ng , Jr. , Hen ry Reg n ery Comp a ny, Chic a g o , 1971,- p p. 73-8 (The Peace of God, and The Truce of God) ; R. F. Wr igh t, Medie v al Inte r nati on ali sm, pp. 161-4 (Truce of God); Walte r Ullmann, op. cit ., p.1 27(Konig s recht, Konig s- fried e) et seq. 참조• :39 ) L. Weckmann , Les ori gine s des mi ss io n diplo mati qu es pe rmanente s , p.15 and pp.1 7-23. 목히 〈프로쿠라로르 the p rocura t or 〉에 관하여 는 D. E. QQu u eelllleerr, 의 o p저 . 서ci에t .서, C하ha나p t의. Il독(T립he된 Pro章c節ur a속to에 r o자r세 P히le n i설po명 te 되n t고i a r y있) 다, .p pc. f2.6 D -5.9 E.
사절은 메시지라든가 선물을 전달하고 또는 우호관계의 형성 맞 과 기물 제의 • 교섭하는 특별한 목적 •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것이 상 · 례였는데 사절들은 이러한 특정의 외교교섭 임무가 끝나면 지제없이 자기 군주한테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니까 중세에 있어서는 타왕정 에의 상주사절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근대외교제도의 시원으로서 오직 15 세기의 베니스의 경우만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이에 대하여 I3 세기말에서 14 세기 초엽에 걸쳐 운용되었던 상 기 법 왕청 상주사절 대 표 pr ocurato res 재 도는 이 탈리 아의 베 니 스의 예에 앞선 〈상주외교사절〉재도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 사절 대표는 정규훈련을 받은 외교사절로서, 군왕들은 법왕 그레고리 9 세 (1227-1241) 이래로 그들의 대사p rocura t ores 를 법왕청에 거의 상주시켜 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로마〉에 상주하면서 오랫동안 현안 • 계쟁문계 로 끌어오는 소송사전 law-su it s 을 교섭 • 해결 • 처리하는 법률업무 leg a l bus i ness 룹 주로 담당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I300 . 년경을 전후하여서는 세속군왕들이 다른 주요 왕정에, 이번에는 법 뮬업 우 문제 만이 아닌 타왕가 • 왕정 의 〈정 치 적 문제 po li tical busi- ness 〉들을 주로 관찰하여 자국에 보고하도록 임 무를 주어 〈대 사〉 를 상주케 하는 사절대표를 임명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요컨대 이 상의 語祠는 중세적 의미의 〈상주외교사절제도〉의 존재를 입증하는 논거이다 .40) 다만 중세질서에 있어서는 법왕권을, 적어도 군왕권의 절대적 신장세를 보기까지는 세속군왕권 위에 군립하는 이른바 〈국 제 주권 int e r nati on al sovereig nty; univ e rsal head of chris t e n - dom 〉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중세적 외교원칙과 명분은 역시 기 독교사회의 평화와,동일에 귀의하였던 것이다. 이 일을 위해 基督 敎會 chr i sti an church 가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원동력이 되어 창도 - 40) L. Weckmann, ibi d . , pp. 17ff . R. H. Kanto r owi cz , The Ki ng 's Two Bo-di es , p. 290, esp. Note 34: R. von Heckel, Das Aufk o mmen der sti ind ige n Prokurato ren an der paps tl ich en Kurie . 仁특히 중세 적 상주대 사계 도에 판한 자 세 한 설 명 은 M. De MauJ d e-La-Clavie r e, La Di plo mati e au Temp e de· Machia v el, tom e I , livr e II , Chap t I , pp. 293-338 (Ambassade Temp or~ air es ou pe rmanente s ) 참조.
• 운영 했 던 〈중세 적 국제 연 맹 medie v al leag u e of na ti ons 〉으로 불 리 는 국제 기 구 • 회 의 체 외 교 in te r nati on al assemb li es 의 실 상을 대표적 예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국제적 규모의 〈교회대표자연맹회 의 Council s o f th e Chris t i an Church) >라 는 것 이 바로 그것 이 다. 이 것 을 교회 대 표의 〈국재 의 회 Inte rnati on al Assemblie s > 라 고도 하 고 〈중세국제연맹〉으로도 호칭하였다. 기독교교회가 이같은 국제회 의 • 회맹체의 존립을 창도하게 된 오랜 선례로서는 BC355 년에 있 었던 그리스시 대의 ‘Greek Amp h ic t y on ic Coun ci l’ 을 들며, 그 이 후의 최초의 국재회의로는 AD 325 년에 〈니케 아〉에서 있었던 교회 대 표자회 의 (The first Oecumenic a l Council of th e Church: Assem- bly at Ni ca ea: Council of N i cea) 를 든다. 41)
41) 여 기 적 은 Amp h ic t y o nic Council 과 Counc il of Ni ce a 에 관해 서 는 각각 Wi lliam L. Lang e r(comp iled and edit ed ), An Ency c lop e dia of World Hi st o r >•, op. cit ., p. 78, p. 133 창조.
본시 OectU L.e nic a l Council s 의 ‘oecumenic a l’ 이 라는 용어 는 그 리스어의 〈오이코우메니 o t KOU 低))TJ〉에서 온 말로서 엄격한 의미의 〈국재 적 in te r nati on al; world; univ ersal>인 것 이 었 다. 그리 하여 이들 교회대표자 국제회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체 구성원의 〈대 표사절 적 성 질 repr e senta t i ve charac t er 〉을 강조하는 것 이 었 다. 왜 냐하면 이들 회의에는 모든 기독교국가로부터 성직사절대사 eccle .sia s ti ca l ambassador 들이 召集되었으며, 멀리는 다뉴브 • 크리미 o}- 보스퍼러스 • 페르샤 • 아르메니 아 등지의 성직주교 b i shop s 들을 비못해서 성지·마케도니아·아시아·아프리카 등지의 성직대표 rep re senta t i ve s 들이 출석 • 참가하였 기 때 문에 그 국제 적 성 격 과 규 모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대 표자 수의 규모는 보통 200 명에서 300 명 선을 추산하기도 했다. 이 국제 회 의 는 회 의 에 서 의 의 결 이 나 法律制定 (consti tut i on ; canons) 은 특정 교회나 복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독교국가 all Chris t i an sta tes 에 적 용되 는 것 을 전 제 로 하였 으며 때 로는 법 왕권p a p ac y의 문제에도 관계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다. 가령 AD III9 년에 〈라임스국제회의 Council of Rhe i ms 〉에
는 법왕이 친임한 가운데 프랑스의 루이 6 세 왕을 포함하여 13 명의 대 주교 archbis h op s 와 200 여 명 의 서 방 각 지 역 의 성 직 주교 bis h op s 둘이 소집 • 회동하였으며 동회의는 영국의 폭력적인 노르망디에 대한 침 탈을 규탄결 의 하기 도 했 다. 한편 1245 년의 〈리 옹회 의 the Council ,of L y ons 〉에는 법왕 이노센트가 모든 기독교군왕공후 all Chris t i an p r i nces 를 초치하였으며, 프레데릭황제와 英王의 대사들이 참석하 였고 콘스탄티노플의 황재를 포함한 140 명의 성직주교들이 회동하 였다. 중세 전반을 동해 수없이 거듭된 이물 교회대표자 국제회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로서는 물론 법왕이 주재하는 것이 었지만 1414 년에서 1417 년간에 이르는 4 년 동안의 건 회의기간을 가졌던 처 〈콘스탄스회의 Council of Cons t ance 〉를 든다. 이 국제 회의는 수십 차의 회기를 통해 이들 교회대표자회의의 국재적 성격· 치위를 정착시켜 가면서 최소한 매 IO 년마다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과 전쟁 • 재난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의 시기와 장소를 법왕이 걷정할 수 있다는 사안을 결의 • 선포하였다. 또 법왕의 선출방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콘스탄스국제회의풀 지칭하여 이 회 의는 실로 신 • 구 두 개의 세계, 죽 중세와 근대가 만나는 회합장으 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이 회의는 중세의 모든 사상·종교·정 치적인 제문재를 한자리에 쏟아놓고 심판하는 재판장과도 같은 것 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속권과 교권의 이해관계가 깊이 관여된 회의였기 때문에 중세의 여러 군왕공후와 수많은 추기경 및 고위성직자들이 회동하여 상호적인 자기반성과 조화를 모색하려는 칼둥의 시련장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스회의〉를 비단 국제 적 규모의 〈교회 회 의 assembly of the church 〉뿐만 아니 라 〈중 세 제 국의 대 의 회 장 a grea t die t of the medie v al em pi re 〉으로 묘 사하여 간과하기 도 했 다. 42) 이렇듯 중세적 외교원칙과 명분은 적어도 상기한 〈콘스탄스대회 의〉 때까지는 비록 그 회의가 교 • 속 양권의 권익 • 이해를 조화시키 려는 중세 말기의 전환기적 시련장이었다고는 할지라도, 여전히 교 42)p e 이ti to대r s 목 f은or 前So掃ve rRe.i gF n. ty W) 에r i g서h t,종 합M하ed여ie v 참al 고I하n였te r 다n.a ti on alis m , pp. 51-79 (Com-
권의 우월 및 법왕권의 철대적 존재가치와 일치시켜 기독교사회의 통일과 평화에 귀속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콘c... 탄스회의〉로부터 약 20 년 뒤인 I435 년의 〈아라스평화회의 The Cong res s of Arras 〉는 중세 의 국제 회 의 외 교에 있 어 서 법 왕의 절 대 적 군림권이 크게 퇴색하고 반대로 세속군왕권의 독자적 평화교섭 및 외교활동의 재량권이 월등하게 신장된 결과폴 생산한 것이었다. 이 〈아라스평화회의〉를 일컬어 〈중세적 비엔나회의 th e medie v al Cong res s of Vi en na> 라 고 할 만큼 중세 외 교제 도사 속의 획 기 적 인 장을 연 국제회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전까지는 군왕간의 전 쟁행위나 평화교섭 또는 기타의 국제회의 등 일체의 공식활동은 법 왕의 認淮이나 〈允許〉가 없는 것은 국재적 공신성이나 정당성을 부 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통념하였던 것인데 이 〈아라스평화회의〉는 군왕간에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왕의 認淮(批淮)을 절 대적인, 말하자면 필수불가결의 구비요건으로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 을 현실로서 입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평화회의는 영국-프랑 스_부르군디의 군왕들의 외교교섭대표들이 회동하여 직접 교섭을 통해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居仲調整 • 仲裁者 media t o r 의 역 할자로서 2 명 의 법 왕사절 cardin a l leg a te s 이 참여 하였으며 〈조약의 약정문 자체가 법왕의 비준을 요구〉하지는 않았 던 것이다. 오직 군왕 자신에 의한 비준과 조약준수의 〈선서 oath > - 의식을 동해 조약의 정당성을 보중하는 근대적 요소몰 가미하고 정 초한 평화교섭의 국제회의였음을 상기해 주고 있다 .43) 요컨대 〈아 라스평화회의〉는기존해 온 법왕 • 교권 중심의 중세적 외교원칙과 명 분이 이계부터는 세속군왕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더 강조되는 의미 부여와 근대적 외교원칙 및 명분론의 우세현상을 두드러지게 부각 · 시켜 준 것이었다. 묵히 평화조약의 當事주역군왕들이 각기의 전권 대사를 임명하여 교섭사철로 이 평화회의에 파송하여 협정 • 조인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최종적으로는 관계 군왕 자신이 체결 ·조인된 43) Cf . Joy c elyn e Gledhil l Di ckins on , The Cong r ess of Arras 1435: A St ud y in Medie v al Di plo macy, Oxfo r d, 1955, esp. Chap t N (The Media tor s) , Chap t 넨 (The Cong re ss: The Franco-Burgu ndia n Treaty ), p.1 95, p. 206 ►
조약 비준 ra tifi ca ti on 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왕 죽, 國家首長· 主權者간의 직접적인〈외교교섭〉방식의 성행을 한층 촉진시켜 주고 명확하게 부상시켜 준 전형적인 사례로서 〈아라스평화회의〉는 평 가되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회의는 주목되어 온 것이었다. 2) 중세 외교제도양식 ―외교사절·조약체결·교섭방식 (a) 중세 외교사절의 종류와 역할 백년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새워 온 중세 말기의 국재관계는 더 없이 복잡해졌다. 전쟁의 당사자들인 군왕간의 평화협상및 군왕들의 이탈리아도시국가와의 관계중진, 그리고 비잔틴제국이 자리잡은 콘 스탄티노플과의 통상교류협정 등 거기에 법왕(청)의 외교활동까지 포함된 중세 국제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더해 가기만했다. 그 렇기 때 문에 이 시 기 를 간쇼프 F. L. Ganshof 는 국가수장간의 직 접 교섭 이 성 행 하는 시 대 les neg o cia t i on s dir e cte s entr e chefs d'E t a t라고 표현하였다 .44)
44) Ganshof, Francois -L. Le moy en 6g e , in Pie r re Renouvin ed., Hi st o ir, des relati o11 s i1lten zati on ales, tom e 1, Paris , 1953, p. 263.
따라서 자연히 이 시기부터는 외교사절의 기능 • 역할도 크게 활 발해지고 또한 중요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갔다. 왜냐하면 이들 외교사절의 교섭회등과 임무수행을 동해 평화교섭을 성취하고 국 재간의 관계중진을 협정 •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폭넓은 국제동상활동 울 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교사절의 스타일을 크게 나누면 군왕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외교사절, 법왕(청)의 이익을 대 리하는외교사절, 이탈리아도시국가들의 이익을위해 활동하는외교 사절, 그리고 비잔틴제국의 이익의 신장확대를 위해 활동한 외교사 절들이 중세 말기의 날로 복잡해져 간 국제관계 속의 외교 • 통상 • 교 섭 활동을밀고나간주역들이었다. 각기의 외교사절울대표하고이끄 는 사절장을 오늘의 〈大使 ambassador 〉라고 하였 다. 주권자들은 여 러 가지 목적과 임무를 띤 자신의 대사들을 서로 파견하고 접수하였 다. 가령 15 세기 말엽의 대사유형을 살펴보면 임시대사l' ambassade tem p o rair e , 특명 대 사 l' ambassade spe c ia l e, 순회 대 사 l' ambassade
cir c ulair e , 겸임대사l' ambassade cumulati ve 재도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당시의 베니스에 주재하던 영사 consuls 들의 정치적 • 외 교적 활동을 크게 평 가했 던 이 른바 〈정 치 적 대 사 I'am bassade po li - tiq ue 〉라는 것도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거의 상주형식을 취한 주재 대 사 l'am bassade resid e nte 등의 대 사유형 을 들 수 있 다. 45) 그런데 당시의 대사는 군주 개인의 사사로운 대변자p or t e- p arole per sonnel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사란 군왕 자산을 대 표하는 것이었지 오늘과 같이 대사라는 것이 통념으로 이해되듯 국 민 la nati on 이 나 국가를 대 표하는 것 이 아니 었 다. 그렇 기 때 문에 당시에는 대사를 호칭할 때는 예컨대 〈프랑스 국왕의 대사 ambas sadeur du roi France> 또는 〈영 국왕의 대 사 ambassadeur du roi d'An g le t erre 〉라고 불렀으며 오늘처 럼 국가물 대표하는 제국 대 사의 일 반공칭 으로서 〈프랑스대 사 ambassadeur de France> 라 든 가 혹은 〈영 국대 사〉 등으로 부르지 아니 하였 다. 46) 다만 중세에는 대사를 호칭하는 용어가 일정하거나 제국이 통일 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대사〉라는 이름의 직분 • 기능· 역할을 지칭하는 의미의 여러 가지 다른 낱말들을 대사와 같 은 뜻으로 혼용하였다. 이는 대사제도나 외교제도 일반이 아직 덜 발달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가령 다음에 지적하는 단어들은 서로 적확한 구별을 함이 없이 대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동의어였다. 즉 ambassadeur(messag e r ie; messag e s), ambasci at o r , orato r, .nu nti us (nonces; nunc ius ) , leg a tu s (leg a ti de late r e; leg a ti a late r e; lega t du pa p e; leg a ti mi ss i) , pr ocurato r (pr ocureur en -co ur de Rome) , messag ier du pa p e, nunti i ap os to l ic i (apo c ri s- .arii; respo n sales) 동의 용례 는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했 다. 47) 45) cf. Maulde-la-Clavie r e, La dip lo mati e au tem p s de Machia v el, tom e I , pp. 312-23. 목히 〈大使 ambassador 〉의 기 능 • 역 할 • 입 우 등에 관한 자세 한 는구 는 D. E. Qu eller, op. cit., Chap t. III-IV(The Ambassador, Functi on s of the Ambassador), pp. 60-109 참조. -46 ) cf. Maulde-la-Clav ier e, ibi d . , p. 294. -47 ) cf. Maulde-la•Clav ier e, ibi d . , pp. 295-304ff .; R. F. Wr igh t, Medie v al Inte . ,.na tion alism , pp. 93- 10 6 (Di plo macy) ; F. L. Ganshof, Le moy e n og e , pp. 268 -71 et seq; D. E. Qu eller, op. cit. Chap ts. fil-N ( 'The Ambassador,
Functi on s of the Ambassador' )
그런데 중세에 있어서는 이들 외교사절을 파송하여 외교활동에 임하게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주로 그때그때의 목별임무를 수행 하기 위한 〈임시특별 ad hoc 〉사행이 대부분이었는데, 대사의 외국 상주제도가 싹트게 된 것은, 비록 임기라든가 득권 또는 자격요건 등이 일정하게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세의 기독교 의 교회제도에서 연유하였다는 점은 한 번 더 짚어 보고 넘어감직하 다. 그것 은 〈주재 대 사 resid e nt ambassadors>라 는 이 품의 상주재 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례로서 법왕이나 황제가 소집한 〈교회대 표자회 의 (oecumenic a l counc il s ―이 회 의 를 초기 에 는 황제 가 소집 했고 후기에는 법왕이 소집했음)〉에 참석했던 대주교 b i sho p s 둘은 회 의 가 끝나면 이 른바 〈주재 대 사 resid e nt ambossadors 〉라는 이 름 의 자격과 훈령 • 임무를 받고 각기의 담당 교구 d i oceses 에 돌아가 는 것 아 보동아 었 다. 가령 콘스탄티 우스 Consta n ti us 황재 같은 경 우를 보면 그가 소집 했 던 아리 미 눔회 의 (Conucil of Arim i nu m, AD 359) 에 참석한 서방에서 오는 주교들에게는 여행상의 특전과 편의 륭 제 공하는 일을 약속하기 도 했으며 , 동로마제 국의 -Ju sti ni a n 계 (재 위 AD 527-565) 치 하 때 에 는 대 주교 chie f bis h op s 에 게 〈대 표자〉 혹은 〈대 변 자 res p onsales 〉를 뜻하는 특별 지 위 a spe cial sta t u s 를 부여 했 는데 이 것 을
48) cf. R. F. Wr igh t, ibi d . , pp. 93 -Sf f . Ot to Krauske, Die Entw i ck lung der
어떻든 대체로 I4 세기 말에서 IS 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유럽 전역의 제국왕정간에, 그리고 이탈리아와 유럽 및 콘스탄티노플의 재국왕정간에 상주대사를 파송 • 교환하는 일이 잦게 되며 그 필요 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루이 I4 세 (Lou is X IV, 재 위 I498-ISI5) 의 치 세 때 부터 는 이 미 로마와 베 니 스 에 상주대사를두기 시작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은프랑스에, 그리고 밀라노 등 이탈리아의 대부분 도시국가들은 유럽제국과 콘스 탄티노플에 상주대사를 설치 •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상주대 사를 보동 〈주재 대 사 ambassadeur resid e nt; orato r resid e ns> 또 는 동상의 〈정 규대 사 ambassadeur ordin air e > 라 고도 하였 는데 이 경 우 〈상주 res i den t〉라는 의미로 해석한 낱말은 라틴어의 장기체류 • 주재 또는 계 속체 류를 뜻하는 ‘resid e ns' 혹은 ‘conti nu us’ 에 서 온 말 이며 이탈리아에서는 이것을 〈레지덴떼 res i den t e 〉라호칭하였다 .49) 그런데 비록 중세에는 오늘과 같은 직업외교관제도는 존재하지 않 았지만그러나상주외교사절제도가도입·정착돼 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I5 세기 말을 전후한 당시를 보면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 권의 열 강제 국들이 領 事 consuls 업 무의 법 주에 속하는 자국의 〈로 마상주대 사 pro cur en cour de Rome 〉라는 이 름의 특별 사절 대 표 !'age nt s p eci al 를 주재시키고 있는 형편이었다 .50)
sti ind ig e1 1 Di plo mati e, Verlag von Dunker & Humblot, Leip z ig , 1885, pp. 7-8 ff. 49) cf. M aulde-Ja - Clav i~r e, op , cit . tom e 1, pp. 306-8 ff.; Ganshof, L11 moy en i , .ige , Chap t. fil, Chap t. VI[, esp. Chap t. );J[ (pp. 263-302). 50) cf, Maulde-la-Claviu e, ibi d . , pp. 325-6 ff.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중세적 외교사절의 유형은대별하여 임시대 사 • 특명전권대사(목별대사), 그리고 제도화 • 정착 초기의 〈상주대 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관례로 보면 임시대사나 특명전 권대사는 주로 어떤 특별목적_예컨대 평화협상교섭이라든가 몽 상협정 체결 등등_을 위한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되고 또 주어진 임무를 모두 수행한 뒤에는 곧바로본국왕정에 돌아오는 것이 상례 였는데, 주재대사(상주대사)는 비교적 장기간을 임지에 주재하면서 주임무로는보통의 경우 현지왕정의 귀족 • 지배층들과 광범한 교유·
친분을 도모하여 본국과의 친선 • 우호관계를 유지 • 층진하는 데 이 바지하는 동시에 기타의 재반 교섭업무, 그리고 본국과의 동신업무 를 비롯하여 주재국의 지방여행을 동해 얻어진 현지실정 및 임지국 왕정의 정치적 • 경재적 제반 사정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여 본국왕 정에 보고하는 업무 등, 말하자면 일종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상 주대사들의 업무수행의 대종이었다. 이들 외교사절로 임명되는 대사의 선임권은 각국의 최고행정권력 기관에 귀속돼 있었는데 가령 프랑스에서는 국왕이 임석한 중신회 의 pa r le roi en conseil 에서, 로마의 경우는 법왕이 〈추기경회의 pa r le pa p e en cons i s t o i re 〉에 서 선 임 되 었으며 , 이 탈리 아의 제 공화 국의 예를 보면 베 니스에서는 〈상원 sena t〉에서, 플로렌스에서는 〈최고십 인위원회 decemvir i>, 그리고 제노아에서는 〈재노아 참의원 le conseil de Genes 〉에 서 대 • 공사를 임 명 했 다. 대 사를 임 명 하기 위한 인선과정에 있어서는 나이도 지긋하고 세상일에 경험도 풍부 하여 사려깊게 매사를들림없이 잘 처리할줄 아는 처명인사 bonnes ge ns et sage s 일 뿐만 아니 라 당시의 정치계에서도 잘 알려진 인 물을 대사자격자로 물색하는 일이 보통이었다. 물론 그 밖에도 대 사선정의 인품 • 자격 조건으로 통념적 의미에서 身言書判의 기준을 매우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제가 건장해야 하고, 주위 의 평판이 좋아야 하며, 외국어 및 라탄어에 능동할 것, 역사지식 에 해박할 것은 물론 언변도 탁월해야 할 것이 요청되었으며, 거기 에 충성심 • 성실성 및 명석한 판단력을 겸비한 인격자를 으뜸가는 대 사자격 의 구비 요건으로 간주하는 것 이 었 다. 51)
51) cf. ibi d . , Li vr e II , Chap itre II , esp. pp. 339~52 et seq.
이들 외교사절 • 대공사의 대외교섭 빛 외교활동을 원만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신임제도라든가 복권부여 같은 것이 비 록 미숙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중세적 여건 속에 차츰 자리잡아 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첫째는 대 • 공사에게 전권 을 부여 하는 이 른바 〈신 임 장 lett er of credence; lett res de creance> 이 라는 것 이 고 다음은 〈복권면제 im munit y>, 그리 고 〈치 외 법 권 ex t err it or i ality〉에 관한 문제이었다. 물론 이것들이 한 가닥은 로
마시대 법의 전통습속에 바탕을 두었고 다론 한 가닥은중세의 교회 법 (canon law; ecclesia s ti ca l law) 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 이었다. 확실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 중세 후기에 이르는 동안까지 체 계 화하고 다듬어 놓은 敎會法典 corpu s jur is canonic i 이 었 던 이 교회법은 적어도 기독교세계에서는 엄숙히 준수될 것을 강요한 초 국가적 (sup ra -nati on al; univ ersal) 인 성 질 의 것 이 었 다. 때 문에 교 회법은 정신적 • 도덕적, 그리고 교회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 아가서는 직접 • 간접적으로 속권세계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국제관 계 전반에 걸친 강제성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통용되는 국제법 보다 훨싼 더하였던 것이다 .52)
52) cf. Arthu r Nussbaum, A Conc ise Hi st o r y of the Law of Nati on s, pp. 17-21.
그리하여 특히 교회법의 전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임장〉제 도의 내력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가령 중세교회제도가 확립돼 가던 무렵인 서기 1 세기 때의 성 파울 S t. Paul 은 코린트인 Co ri n t h i ans 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도 일반적인 예에 따라 서 추천 의 위 임 장 lett er s of commendati on 을 보내 는 것 이 필요하 지 않느냐?〉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관례가 서기 4 세 기경에 이로게 되면 하나의 정착된 제도가 됐으며, 이 경우 각종의 신임 • 위임장 le tt ers 은 일반 속인의 세계에 있어서도 상호적인 환대 와 예우 • 보호의 뜻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뜻으로 사용 되는 신임장의 용어 예로는 몇 가지를 사용해 왔는데 가령 서기 341 년의 엔케 에 니 스종교회 의 Council of Encenii s 의 교회 법 8 조 Canon8 에 서 는 〈평 화의 신 임 장 lett er s pa c ifica l; lett er s 'for mata e ' 〉으로 . 표기하였고 AD 451 년의 찰스돈종교회의 Council of Chalcedon 의 교회법 II 조 Canon II 에서는 하위급인사를 해외에 파송할 경우 에 주는 신임장은 〈평화의 신임장 le tt ers of pe ace 〉이 라 하였고 고 위 유명 인사에 게 주는 산 임 장은 〈추천위 임 장 lett er s commendato ry> 으로 표현하였 다. 또 어 떤 경 우에 는 종교직 책 상의 〈轉任許可狀 lett er of dim iss ory >같 은 것도 있었다. 그리하여 적 어도 서 양 기독교세계 에서는 이러한 신임 • 위임장들은 모든 형태의 위작을 방지하기 위
하여 소속 교구장의 인중 ep isc op a l seal 을 봉인한 것 이 었 다. 한관 AD 566 년의 두르종교회 의 Council of Tours 때 의 교회 법 6 조는 하급성 직 자나 일 반평 민 에 게 는 추천 • 위 임 장 (ep ist o l i um ; lett er s of commendato r y ) 을 부여 하는 것 을 금했으며 이 것 은 오직 사교 • 승 정 b i sho p s 에게만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기타 세계종교회의 oecumenic a l council s 에 는 많은 주교들이 세 계 도처 에 서 참석 하게 됐는데 이들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이른바 법 왕외교재도를 운용해 왔으며, 따라서 이 〈신임장제도 lett er s of credence 〉는 법왕의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외교활 동에 있어서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구비요건의 하나였다· 또 . 한 이것은 중세적 외교제도로서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득히 적어도 I6 세기 이후로는 세계의 국제관계 및 외교제도 운 영상의 중요한 국제관행으로 정착·발전되고 활용돼 온 것이다. 1572 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프랑스대사 뒤 드록 Du Droc 이 〈필 요한 서 찰 necessary p a p ers 〉을 휴대 하지 않고 영 국 전 역 을 · 두루 여행했다 해서 체포한 일도 있었다 .53) 이 〈信任狀〉재 도는 본시 대 사에 게 외 교교섭 상의 전 권 (auth o ri ty;. pr ocurati on ; full po wers; po uvoir ;· c ommi ss io n ; pro curato r i um ; pr ocurati o; potes ta s ) 부여 와 의 교훈령 ins tr u cti on s 상의 내 용기 술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중세적 상황설명은 역시 전술한 바 있는 1435 년의 아라스 Arras 평화회의의 예가 대표 적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회의절차들을참고하면 당사국대사들이 제 출한 신임장의 점검 • 확인 • 평가작업이 교섭의 제 I 단계였으며, 모 . 든 합의사항의 최종적인 협정체결을 마무리짓는 경우에도이 신임장 울 제시하고 재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분만 아니라 전권부여 의 印證이라할수있는이들신임·위임장의서찰은여러가지복합 적인 협정체결의 교섭――예컨대 평화교섭, 휴전협정, 또는 國婚동· 63) cf. R. F. Wrig h t, Medie v al Inte r nati on ali sm , pp. 102-3 (Lett er s of Cre- dence). 54) cf. J. G. Di ck i ns on, The Cong r ess of Arras, pp. xvi- x xii (Intr od ucti on ) : 또한 D. E. Qu ell er, op. cit. , Chap t. V (Lett er s and Repo r ts ), pp. llo-4 & 참조.
0J marria g e all ian ce 등등-을 위 해 파송하는 대 사들이 휴대 하고 가야 하는 필수적인 文件들이었다. 당시의 관계국이 발급한 신임장 의 형식은 대동소이의 공통접을 지니고있었다. 그리하여 자국군주 의 신임장을 휴 대한 대사는교섭에 임하여서는자기 군주를 대신하여 훈령내용에 준하여 교섭성취를 위한 전권을 행사하고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5 4 ) 거개의 신임장에는 보통 대사문 포함한 정식사절원의 수와 이름을 명시하고 또한 전권 행사의 한계룽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들이 교섭을 통해 타결된 모 든 합의와 협정사항은 국왕 • 군주 자신을 대신하여 제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 용의 위 임 사항을 적 고 국왕의 御 맹 gr eat seal 를 찍 어 印證하는 것이었다. 가령 아라스회의에 외교사절로서 프랑스의 샬르 7 세 Charles VII 가 보낸 I2 명 의 대 사 ambassadors 들에 게 는 2 종의 전권 tw o p rocura ti ons 을 위임해 주었는데 하나는 〈일반평 화 ge neral pe ace 〉의 교섭 이 고 다른 하나는 부르군디 Burgu ndy 와 의 개별 평화협정 sepe r ate pe ace 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다. 물론 I2 명의 대사급 사절단 구성은 회의교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인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맡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 사절행차에 수행하게 된 쑥식 • 비공식 隨員들의 수는 무려 50 -0 0 명에 이르기도 했고, 틈히 b} 라스회의에 참집한 각급 대사들 의 隨員 • 從者 • 軍卒들의 총수는 적게는 5 0- 100 여 명에서 많으면 400- 1000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5)
55) cf. J. G . Dick ins on, ibi d ., pp. 1-3, p, 10, pp. 29-34, and pp. 103-9 et seq . 요특히약 설이 명아해라 주스회고의 있의다 .총 계적 묘사는 이 책의 「결론」(pp .199-208) 대목에서 잘
다음은 외교사절에 대한 〈특권면제 i mmun ity〉의 문재를 간단히 언급해 둔다. 적어도 이론상 외교사절 envo y s 이나 사자 herald 에 대하여는항상존중·존경하고경의를표하는것이었는데, 처 동로 마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대제 Jus ti ni a n us I 가 자신의 위업으로 펴내게 했던 『로마법대전J us ti n i an Code 』에서는 외교사절을 신의 사자로서 〈신성시 to be sacred 〉하였다. 때문에 이들 사자들은 파송 돼간 나라로부터 특권면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상례였다. 그러 나 대
사나 사자 동 외교사절들이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곡 지나 가야만 하는 동과국에서는 사절들은 어떤 득권면재를 받는다든가 또는 보호p ro t ec ti on 를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사절들 이 겪어야 할 불편과 불안을 덜어 주고 신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교회로부터의 특 별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왜냐하면 로마궁 정 Roman cour t에 탄원할 일이 있거나 또는 여타의 공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지로부터 로마궁정에 들어오는 사자들에게 위해 i n j ure 를 가하는 자에게는 파문도 불사한다는 율령 ana t hema 울 교황의 교서 bull 로 포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진 일보한 실례로는 현대적 관행을 방불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서 기 5II 년의 오 를레앙종 교회의 Counc il of Orleans 에서 제정한 교 회법 I 조 Canon I 는 만약에 정식절차를 밟아 임명된 법왕의 〈주재 대 사 resid e nt ambassadors 〉임 이 돌림 없는 경 우 수석 주교 chie f bis h op s 와 교회 들 그리 고 주교의 관저 들은 모두 〈불가침 inv io l a- b ility〉한 것 으로 규정 한 일 이 다. 말하자면 교회 와 같은 신성 한 경 내는 일찍부터 〈불 가침〉이라는 것이 여러 많은 종교회의에서도 하 나의 율령으로 선언되고 주장돼 온 것이었다. 물론 중세에 있어서 는 시대질서가 무법천지요,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득권면 제와 같은 국제관습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강제할 수 있었다고 기 대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법을 동한 꾸준한 발전이 도모 되었음은 돌림이 없었다. 예컨대 I5I2 년의 라테란종교회의 Late r an Council 의 교회 법 5 조 Canon 5 는 3 종의 교서 룹 포고하였 는데 그 중의 하나는 만일에 보헤미아의 종교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 면 이들에게 〈안전동행권 safe conduc t〉을 부여할 것을 제의한 내 용이 들어 있었다. 어떻든 득권면제의 운재는 어떤 경우에도 신의 와 성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중세질서하에서는 교 회의 영향력을 떠나서 명예와 존엄의 공공준칙을 창조해내는 일 은 상상하가 힘든 일이었다 .56) 말하자면 중세의 외교사절에 대한 〈특권면제〉라든가 보호 또는 안전동행의 재문제는 적어도 상주대사 56)G 2c. nf .s hoRf., F.L eW mriog yh et, n Mageed , ie pv pa.l 27In5-t8e . r nalio 1 1alis m , pp.1 03-S(Immun ity); F. L.
제도가 등장하는 이전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한과 교회법의 율령어 r 의해서 면제 • 보호 • 안전의 특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외교사절로 서 교회관계의 성직자 cler i cs 를 빈번히 선임 • 파송하였던 시대적 특색을 이해할 만하다. 다만 한 가지 교회법과는 다른 시각에서 흥미있는 일은 중세적 몽상교역의 상호이익을 전재로 하는 국제주의 성향이 외교제도상의 득권 • 면제 • 보호 및 안전통행을 국재관습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보 . 적인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죽 외국 무역상인들에게 호혜원칙에 입각해서 상호적인 득권면제와 안전보호를 보장하기도 하고 심 지 어 는 이 른바 〈최 혜 국조항 th e most- fav oured-nati on cla-use> 같은 것을 마련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이 모두는 동상협정이나 동상해운무역법을 동해 자극되고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분만 아니 라 국제 동상업 무를 주업 종으로 하는 領事制度 consules mercar- to rum 라든가 海關 • 關稅제도 또는 通商同盟 (a lli ance for commer-cia l purpo se: foe dus commerci or um causa) 등의 출현 은 모두 국 제통상활동상의 互惠的 便益을 위해 성립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중세에 있어 국제통상무역권의 확대 현상은 외교제도로서의 이들 상 역단에 대한 특권면제 • 안전보호의 호혜주의적 국제관습을 성숙 • 발 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윤 주었으며 많은 기여를 한 것이었다 .57)
57) cf. Arth u r Nussbaum, A Concis e Hi st o r y of the Law of Nati on s, PP~ 26-35,
끝으로 〈치 외 법 권 exte rrit or ia l i ty> 문제 의 중세 적 상황을 간단 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본시 〈치외법권〉이란 것은 외교적 득권면 제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 국제외교법상의 상정적 원리규 ·. 범으로. 始源하였다. 때문에 이론상 〈치외법권〉의 의미는 외교사절 의 관저 • 가옥은 사절접수국의 영토 외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파송 국의 영토가 연장된 경역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대사라는 것도 사실상 자신의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국의 관할권이나 영토외적 존재로서 간주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전재였다. 그런데 로마시대에 몽행하였던 치외법권 에 해당하는 격언을 보면 〈자기의 관할을 벗어나 법을 발동하는 자-
에 게 는 벌 하지 않고는 따 를 수 없 다 (extr a te rrit or iu m jus dic e nti im p u ne non p are t ur) 〉라는 표현요지의 격언내용이 적어도 이교도 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것으로 이 해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기독교리는 성질상 모든 다 른 종교와는 융화하기 힘든 이질성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교도i n fi del coun t r i es 의 지배지역이 나 오토만터키에 있어서의 기독교상인 Chris t i an tra ders 둘은 이 들 이 교지 역 국가의 법 률적 인 구속대 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믿고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서기 6 세기경부터는 차츰 외국상인들을 보호하고 안전목권을 허용 하는 내국법의 제정을 통해 외국상인들에 대한 〈치외법권〉의 특혜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적인 발전단계를 시현해 주었다. 가령 서기 654 년의 『비시고트법전 Code of the Vi s ig o t hs 』에서는 외국상인들 은 자신들 사이에 벌어진 분규문제는 자신들의 국법과자국의 관관 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허용해 준예를효시로 들 수 있다. 이후 의 경향을 보면 외국상인들을 보호하고 안전과 득권면제를 부여하 는 국재적 호혜주의는 우선 영국의 예에서 보면 r2r5 년의 〈대헌장 Mag na Car t a 〉과 I303 년의 〈동상헌장 Cart a Merca t o ri a 〉으로 확 산돼 갔다. 나중에는 이들 기독교권의 재국민들이 이슬람권의 오토 만제국과의 통상활동을 확대하고 증진하는 과정에서, 비록 이슬람 의 지배자들로부터 호혜적이 아닌 일방적인 특권혜택을 얻어내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카피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짤막한 〈장헌협정 cap itul ati on : ca pit ula 〉을 통해 특권 면 제 를 획 득하기 도 했 고 상관 또는 영사관 등을 설치하여 상역중진에 기여하였으며, 중세적 암흑 시대의 준령을 넘어 확대되는 동서관계 속의 외교제도양식도 점진 적인 발전을 가미해 갔다 .58) (b) 회의교섭 • 조약체결방식 대체로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국재관계로서의 각왕가간의 대외활동이 활발해진다. 자연히 외교사절의 왕래도 빈번해지고 외 교교섭의 술도 전쟁에 못지않게 중요시돼 갔다. 백년전쟁 동안에는 · 58) cf. R. F. Wrig h t, ibi d . , pp.1 05-6 ( Exte r rito ri a lity); A. Nussbaum, op_ cit ., pp. 28-35, pp. 54-60.
왕가간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장간의 직접적인 교 섭 les neg o cti at i on s dir e cte s entr e chefs d'E t a t이 라든가 회 의 교 섭이 성행하였다. 특히 영 ·불국왕간의 직접적인교섭 ·회동은빈번 하였다. 백년전쟁 초기인 1259 년의 〈빠리조약〉이나 또는 프랑스의 왕녀와 영왕간의 국혼을 동해 전쟁을 종결지울목적으로 샬르 6 세 Charles VI 와 리 차드 2 세 Ri ch ard 1I 가 1396 년 에 아르드르 Ardres 에서 회동한 일 같은 것은 군왕간의 〈직접교섭〉의 빈번했던 성향을 잘 말해 준다 .59)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교섭 • 회합장 소를 선정하여 여기에 2 개 또는 수 개의 열강들이 각기의 전권대사 등 외교사철대표들을 참석케 하여 공동의 이익을 다루기 위한 국제 회의를 갖게 하는 일도 있었다. 열강간의 아같은 국제회의는 보통 국계전쟁의 해결이나 전쟁상태의 종결을 위해 회합 • 교섭하고 조약 협정을체결하는것이었다. 물론 중세에 있어서의 국제회의교섭상의 외교교섭사안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대체로 전쟁종결을 목적으로 하 는평화조약또는휴전협정, 국혼협약교섭, 그리고통상협정조약등 이었다. 이 경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기독교국가권 내에서 는 법왕주권과 교회의 권위는 교회법에 기초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 당시의 국제평화의 건설, 조약 • 협정을 위반했을 때의 정신적 재재, 그리고 외교교섭상의 중재개입 ·거중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하고도 결정적인 영향력을미쳤으며 또중세질서하의 국제평화에도 크게 기 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국제조약이나 협정체결에 있 어서 조약당사자는 약정준수의 〈선서 oa t h 〉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따라서 조약문 속에 는 일 반적 으로 〈법 왕의 금령 조항 pa p a l int e rdic t > 이 삽입되는 것이 상례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협정의 본질적 기초 는 명 예 와 신의 go od faith, 그리 고 성 실 bona fide 을 존중하는 데 있었다 .60) 어떻든 이러한 성질의 많은 중세 국제회의 중에서도 I435 년 8 월- 9 월의 처 아라스평화회의는 중세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손꼽힌다 59) cf. F. L. Ganshof, Le moy e n age , p. 263. 60)p pc. f2.7 0R -.7 1F . anWd r pigp.h 2t,8 0-o8p3. etc its .e,q . pp. 109-19(Treati es ) ; F. L. Ganshof, ibi d .,
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해 둔 바 있다. 두 달 동안 계속된 긴 회의였 다. 이 회의에 참석한 외교사절대표들은 군왕·공후·주교들을포 함해서 그야말로 국제적 규모였다. 영 • 불 • 부르군디의 제왕국으로 부터 신임파송돼 온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법왕의 대표, 바술교구의 회 (concil e de Bale; Council of Basle) 의 대표사절, 서 반아의 제 왕 군후들, 그리고 폴란드의 군왕을 대표한 외교사절까지도 아라스평 화회의에 참석하여 중세적 외교교섭 • 중재활동의 꽃을 피운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61) 우선 여기서는 중세적 외교제도의 제반 특색을 고찰함에 있어서 아라스평화회의의 총체적 모습을 집중적으로 연구 • 분석해 놓은 디 킨슨J o y ceHne Gledhil l Di ck i nson 의 결론 대목 62) 울 중접적으로 참 고하고 요령하면서 중세적 회의교섭 및 조약체결방식의 특징적 요 체만을 지적해 두고 이 장절의 끝을 맺기로 한다. 먼저 아라스평화회의에 임하기 위한 영국의 헨리 6 세 Hen ry vl 와 프랑스의 샬르 7 세 Charles 넨 등 영 • 불 양국의 지배자들의 교섭 환경 조성작업부터 눈여겨지게 된다. 이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신 T 한 고려사항은 사절단의 구성이었다. 교섭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혼성 사절 comp o sit e e mbassy 을 편성 • 파송하는 일 이 었 다. 이 룰 위하여 수석사절의 인선과정에서는 첫째로 가능하면 왕가의 근친으 로서 명문귀족 출신의 최고인사를 선임하여 수석대사급으로 삼고 . 이 수석대사로 하여금 자신의 중요한 임무수행과 주권자의 교섭의 . 지를 잘 반영하여 교섭업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주축인 물을 선정하였다. 이 수석대사는 만일에 사절단구성규모가클 경우· 여 타의 여 러 귀 족 nobles 과 武人動爵士 knig h ts 를 수행 케 하였는 데 이는 사절대표자의 우게와 위엄을 돋보이게 함이었다. 확실히 이들 수행대사들은 수석대사에 대한 들러리 역할을 했을 뿐이고 중 요한 교섭업무의 처리결정은 수석대사가 전담토록 하였다. 한편 사 절단편성에 있어서 사절단 운영의 행정실무집행부는그구성요소~ 달리했다. 죽 사절단의 행정실무반의 장은 보통은 국왕의 측근고위 61) cf. F. L. Ganshof, ibi d . , pp. 없 0-71 : J. G. Dick ins on , The Con gres s of Ar-• ras, Chap ter s I-N. 62) cf. J. G. Di ck in s on , ibi d . , pp. 199-208.
관직을 맡고 있는 고위층의 성직자였고 그의 주된 역할은 사절단 전체를 위한 대변인 spo kesman 역할을 담당했다. 가령 회의교섭에 임하여 필요로 하는 라틴어의 연설을 한다든가 또는 매일매일의 토 의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교섭사안·약정사항을 정리하여 발표도 하는 작업을 맡아보았다. 이 대변인은 부하성직자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으며 , 이 들 중에 서 부대 변 인 dep u ty spo kesman 을 선 발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을 담당케 하였다. 또 대변인은 항상 사절단의 중 요한 구성원인 법뮬고문과 비서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 다. 외교임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률지식에 관한 훈련과 공중업무 nota ria l skil l 에 익 숙하는 일 이 두 가지 의 본질 적 인 요청 사항이 었 다. 여기에는 협정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때로는 기존의 협정조문을 검토 • 분석하여 불리한 조문내용으로부터의 도피방법을 찾는다든가 혹은해당조항의 삭제 문제를판단·처리하기도하고, 필요할경우에 는 엄중한 항의성명을 내기도 해야 하며 사절단이 귀국했을 때 종 합보고를 하기 위한 일일토의 드교섭안건의 기록들을 잘 작성 • 보존해 야 하는 작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이 관할하고 있는 행 정실무집행부서에 속해 있는 이들 법률고문이나 비서진들의 자문· 보좌는 중요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 라 전권신임장p rocura ti ons 의 내용수정 문재가재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섭상대 방으로부터 새로운 〈안전동행 sa fe -conduc t s 〉권을 요구해 오는 경우 도 있는데 그때그때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適宜對處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만 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의 외교사 철단에 소속 • 수행하여 활동하던 법률고문이나 비서 • 보좌역들의 기 능 • 역할은 오늘날의 그것보다 훨씬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과 결정적인 권한행세를 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당시의 사절단은 교섭현장에서 볼의의 돌발사태를 대처해 나감에 있어 본국 왕정으로부터의 그때그때 필요하고도 신속 한 훈령을 받는다든가 혹은 국왕의 眞意中을 수시로 타진할 수 있 다든지 또는 이들로부터의 어떤 조언 둥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대사들이 교섭현장에서 불시로 직면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임기웅변책으로 처리해 나가야만 했다. 이 때문
에 사절단의 대표 기능과 행정집행 기능을 잘 조화시켜 나가기 위하 여 사절단 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배려하의 혼성사절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었다. 라틴어로 공식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 교섭상대방 과의 많은회합에서 주고받는 대화기록등을정리·보존하는관원 둘, 많은 무장수행군관 • 사졸들, 사절들의 행차의식을 관장하고 돌 보는 儀典要員들, 그리고 회의중의 쌍방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 결사자 heralds 관원 등등, 거기에 귀족이나 대사급 사절들을 따로 수행해 오는 가솔종자들을 합치면 보통 한 사절단 행차의 隨員수는 수백 명을 해아렀다. 이같은 사행규모의 특징은 또한사절의 임무수 행 상의 〈비 밀 secrec y〉보장이 거 의 불가능하였 다는 접 도 주의 해 둘 일이었다 .63) 다음 사절단의 사행 • 파송에는 반드시 신변안전의 문제가 요청되 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국왕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보호의 요구 서장과 몽과국으로부터의 안전통행중을 휴대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행의 도중 위험은 많은 것이었다. 때문에 특히 전쟁시의 사절행 차 왕래에는 무장호행군단을 배종시키는 일이 본질적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사절의 원방출행은 위험 두성이의 모험이었기 때문에 대 사와 수행관원의 안전통행권 및 특권면제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사 전조치의 사안이었다. 사절의 안전보호문제는비단사행노정에서문 만 아니라 회의장소 주변에 있어서의 신변 안전보장 조치 문재도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매로는 암살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일이 정치적 문재로 발전하기 쉬우며 나아가서는 장기간의 외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원인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재단 의 참여가 결여된 경우라든가 위의 안전보장 문제들이 미비했을 때 는 피차의 체면손상을 방지하고 안전보장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회 의 장소를 〈중립 지 역 neutr a l t er rit or y〉에 결정 하는 일 이 보통이 었 다. 다행히 아라스평화회의는 안전보장조치와 중재단의 참여 등 제 반 여건이 완전무결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의 긴 회의기간을 통해 일건의 폭력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해 준다.&1) 63) Ibid . , pp. 103-8 , pp. 199-201 . 64) Ibid . , p. 201.
그러면 교섭의 진행절차는 어떠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만약에 교섭 당사자인 양방의 군후왕자 pri n c es 가 어 느 한쪽도 더 우월 하지 않고 대등하다고 서로가 인식하고 회의교섭에 임했을 경우에는 쌍 방은 법 왕의 사절 대 표 pa p a l rep re senta t i ve 를 교섭 회 의 에 임 석 케 하여 협조를 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립적 居仲입장이 될 수· 있는 군후왕자나 황녀를 회의교섭에 초치하여 웅원을 구하는 경우 도 있다. 이때 법왕의 외교사절일 경우에는 기독교사회의 총체적 평화를 으뜸으로 유념하는 만큼 그의 행동은 항상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그리하여 교섭사안이 비교적 덜 중요할 경우에는 법 왕의 측근개인사절 nun ci o 을 파송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그러나 영 • 불 평화와 같이 보다 중요한 회의교섭에는 법왕사절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표권한을 갖는 외교사절 leg a te a la t ere 을 파견하는 것이 었으며, 또한 교섭당사자 측에서는 이같은 등급의 법왕사절의 파견 을 의당 요청할 수가 있었다. 이 등급의 법왕사절은 보통 추기경 cardin a l 또는 동급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 • 지체와 권위 는 거만하고도 불손한 세속군주들을 잘 다스리기에 충분하였다. 중 재 자 media t o r 로서 의 법 왕사절의 거 중조정 작업 절 차는 보동 교섭 당사자들을 각기 따로따로 대면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居仲調整方向 의 핵심적 논점을 파악하게 되는데, 특히 쌍방간에 증오심이 불타 고 나아가서는 격 렬한 논쟁과 이견이 개재 • 노정됐을 경우에는 거중 자의 이 간접 교섭 ind ir e ct ne g o ti a ti on 방식 은 상식 선 상의 해 결 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 만 거중자로서의 법왕사철은· 쌍방교섭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도 항의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교섭쌍방 자신들의 공 정한 판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 중재자의 입장과 행동을 항상 지켜 나가야만 했다. 물론 법왕의 간섭 i n t erven ti on 권은 중립 적 이 고도 초국가적 권 위 sup ra -nati on al auth orit y 를 가진 중재 자 로서 세속군주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 고 이 해 되 었 던 것 이 다. 왜 냐하면 제 왕의 세 속권 위 secular auth orit y- 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지 않고, 외교 또한 많은 종교적 귀속성 을 띠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외교교섭상의 여러 가지 난제가 야기될
경우 법왕의 권위는 세속군왕들이 訴請戀願울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통로였기 때문에 법왕의 간섭개입권은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 졌 던 것 이 다. 말하자면 〈宣뺨〉를 중요시 하고, 〈禁令 • 破門 in- ter dic t and excommun ic a ti on 〉과 같은 제 재 를 가할 수 있 는 존재 가 법왕권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간섭이나 개입을 자청하든 지 않든지간에 교섭진행방식은 잘 다듬어진 예규절차에 따라서 진 행 되 었 다. 죽 모든 대 사들은 〈全權 p rocura ti ons 〉을 위 임 받은 서 찰 과 〈신 임 장 lett er s of credence> 및 〈교섭 훈 령 i ns t ruc ti ons 〉을 휴 대하고 회의장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히 〈훈령〉내용은 매우 구제적으로 기술된 것이었다. 〈전권〉내용의 예비심사로부터 결온적 합의 에 이 르기 까지 〈교섭 의 주제 the me of ne g o ti a ti on 〉를 설 정 하 는 일은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듬어야하는선결문제이며 교 섭상대방을 극진한 예우로써 대해 좋은 상호관계의 분위기를 만드 ` 는 데 노력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입장과 입론 · 취지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책략을 도 모하면서도 〈 體 面損 傷 loss of fa ce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와 술기를 동원하여 어려운 상황을 잘 회피해 나가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도 체면을 깎이지 않는다는 것은 협정합의에 도달하는 일보 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65)
65) Ibid ., pp. 201-2.
교섭절차는 보동 두 가지 패턴을 취하는 것이 상례였다. 첫째는 ` 일반적으로 교섭주제와 관계된 라틴어의 엄숙한 공식연설로 시작되 는 〈공식 패 턴 for mal p a tt ern 〉이 다. 이 들 연설들은 交涉事案의 중 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었다. 대사가 교섭상대방이나 중재단에 게 정식대면을 한다든지 또는 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의 보다 임 숙한 순간에, 아니면 미사여구의 웅변적 자기과시가 필요하다고 기 대됐을 경우 이같은 연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질의 연 설은 외교의 양해된 예절 e tiq ue tt e 의 일부일 분만 아니라 어떤 토 론과정에 있어서라든지 교섭의 서막 또는 종합적인 마무리를 할 경 우를 비롯해서 사절단의 대변인에 의해서 작성된 정책의 공식성명 을 하는 경우에도 위의 연설은 빼놓을 수 없는 본질사항이었다. 둘
째로는 특정의 협정안건을 상정토의하는 비교적 비공식패턴에 속하 는 방식인데 이것은 교섭의 딱딱하고도 격렬한 성질을 띤 일종의 〈위 원회 토론 commi ttee work 〉방식 이 라고도 말할 수 있 다. 이 러 한 토론에서는 보통은 자국어 빛 일상어를 사용하며 공식연설에 있어 서보다는 차라리 직선적인 표현 또는 험악한 말두를 서슴지 않으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식의 솔직한 거래수작을 도모할 수 있는 교섭패턴이었다. 때문에 미세한 문제점들은 공식기록으로 도 남기지 않는 것이 이 패턴의 한 득색이기도 했다. 다만 이와 같 은 비공식회합이나 토론과정은 공식연설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어느 때라도 중단 또는 재동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령 평화재의를 해 야 할 경 우 고차원적 인 수법 의 일 환으로 외 교적 항복 dip lo mati c surrender 을 가장한다든가 아니 면 자신의 과장된 의 도 • 처 의 를 강력 히 주장 • 표명하기 위한 이중적 동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경 건한 언사를 동해 업숙한 항의를 시도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교섭의 패턴이 위와 같이 공식연설과 비공식회합을 겸용하 는 이중적 성질을 갖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교섭 자체는 잘 까 여진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먼 처 취하는 일은 〈전권〉부여의 의미내용을 정밀분석하는 것이었다. 만일에 교섭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전권〉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 판을 언제까지고 서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책 략을 괴했다. 예 컨대 표중된 일자, 상대방에 대한 어구문맥상의 표현태도, 그리고 대사수의 중명여부 등등 세세항목에 걸친 검증·분석을동해 따지고 반박하고 이의신립을 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쌍방이 선정한 일정수의 대표가 회합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위 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평화교섭에 임하여서는 가장 주된 관건문제는 쌍방이 각기의 재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주고받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 울 언제나 쌍방 모두가 선수로 제안하는 것을 꺼리고 회피했다. 왜 냐하면 선수재안울 한다는 것은 약세에 올란 입장임을 입증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재를 놓고 서로 밀 고. 당기는 논쟁시비가 치열해지기도 한다. 이때에 중재자가 나타나
저 간여하게 되면 그의 거중조정자로서의 일을 처리하는 공정성 여 부를 참작하여 교섭 쌍방의 제 안 alte r nate pro p o sal 과 대 안 counte r - J)ro p o sal 이 나울 수 있는 가능성 을 기 대 하게 되 는 것 이 다. 이 같은 교섭 절차의 진행과정은 결국 일방은 상대방의 최종제안을 유도해 내서 이를 면밀히 겁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또한 아방의 조정대안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교섭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협정합의를 짜내는 그 자체보다도 더 치열한 두쟁을 벌이는 셉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어떤 합의에 도달할 때까 지는 어느 일방도 장차 자신을 구속할지도 모를 성질의 書面提案을 하는 것은 강경하게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교섭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제안은 그 내용이 이미 대사 에게 수교된 〈訓令〉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 상례이다. 다만 〈訓令〉 내용은 보통 단일하지가 않고 복수적일 분만 아니라 교섭이 진행되 는 동안에 사절단에게 접수된 새로운 훈령에 근거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알맞게 조정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 으로는 당시의 형편상 이러한 교섭제안의 대부분은 대사들의 재량· 결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사실이었다 .66)
66) Ibid . , pp. 203 -5.
어떻든 많은 우여곡절과 회합논의의 결과 일단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협정조약의 선포의식을 갖게 된다. 이 선포의 식 은 가능하면 신성 한 장소 consecrate d gr ound 를 택 하여 성 자의 날 (holy day; sain t ' s day) 에 거 행 하는 것 으로서 의 식 의 장 중하고 업숙함을 강조했다. 만일에 법왕의 사절이 임석했을 경우에 는 그는 의식을 집전하는 공식역할을 맡는 것이었다. 법왕사절이 없으면 고위성직자를 초치하여 대역을 맡게 했다. 의식은 먼저 미사 mass 를 올리는 聖釜式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일부의 당사관 계자들이 지켜보는 속에 祭壇이 마련돼 있고 그 제단 가까이는 수급 외교관들이 자리잡게 되며, 여기에는 보통 축사 겸 웅변조의 연설 에 능한 사람들을 같이 서 있게 했다. 필요한 미사의식이 끝난 다음 에는 조약이나 협정이 업숙하게 열거 • 선포되고 다음 차례에서는 宣 誓儀式 ceremony of oath - ta k in g 을 갖게 된 다. 관계 대 사들은 조약
의 확인결정을 보증하는 개별적인 선서 pe rsonal oa t hs 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의식에 관여한 사람들도 개별적 또는 집 단적인 선서 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개별적 선서는 복음성서 go spe ls 또는 성공 유품 reli c 에 , 아니 면 성 체 성 병 host 에 선서 하며 집 단적 선서 는 보 통은 손을 들어 선서 한다. 67)
67) Ibid . , pp. 205 -7.
조약 그 자체에는 대사들이 자신들의 군주를 대신하여 서명 • 조 인 sig n ed and sealed 하고 중재 자에 의 하여 비 준되 는데 그 다음 순 서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선포의식의 절차몰 밟아 쌍방의 조약당사자 자신들에 의하여 비준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 바준된 조약문을 교환하게 된다· 또한 조약문은 이들 계약당사자 자신들의 비준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약협정 내용이 성질상 매우 중 · 대하고 장차 다방면으로 영향을 크게 마칠 성질의 것이라면 교섭에 참여했던 수석귀족 ch i e f nobles 과 고위 성직교회관계자들도 당해조 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보다 하위군의 귀족 nobil ity • 성 직 목사 clergy 둘 및 심 지 어 는 이 들의 소관지 역 내 에 살 고 있는 선발된 〈시민대표g ood t owns 〉들까지도 비준하는 경우가 많다. 최 종적 으로는 만일 교황사철 pa p a l leg a te 이 조약체 결 의 교 섭에 참여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 ~ 로는 교황 자신에 의해서 이 조약이 비준되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세적 외교접촉교섭이나 조약체결에 있어서 는 현대적 상황과 견주어 볼 대 몇 가지의 특색을 고집어낼 수 있 다. 말하자면 중세의 조약이나 외교교섭은 擧皆가 특별하고도 엄숙 장중한 의식에 의탁하는 것이었다. 가령 동상의 경우 선서에 의한 · 조약의 비준이라든가 또는 서약을 깨고 僞署몰 한다든가 할 경우 · 그것은 곧 정신적 모욕 내지는 범최 라고 간주하는 일이었다• 아 일 은 어떠한 형태의 선서절차를 취하든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 었다. 어떻든 조약에 대하여 선서의식을 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는 업중한 종교적 벌칙을 강계할 수 있는 제재요건도 되었지만 1 러나 일차적으로는 양심 cons ci ence 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는 것아 었다. 때문에 조약당사자들은 물론 협정내용상으로도 구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일 조약을 위반했을 때는 곧 모든 종교적 벌칙 에 복종해야 하고 따라서 특히 명백하게 평화뭉 교란하는 자에게는 모두에 게 종교적 禁令 int e r dic t 이 라든가 破門 excommunic a ti on 또는 追放 ana t hema 과 같은 종교적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었 고 조약위반자는 이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만약에 교황사절이 조약체결에 임석 • 간여했을 경우에는 그는 법 왕의 이폼으로 명백하게 종교적 벌칙을 모든 협정위반자들에게 강 제할 수 있었으며, 아라스평화회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왕과 법왕사 절 자신에게만 敎免權 absolu ti on 을 유보하는 예도 있기는 했다. 그리하여 종교의식을 동해 선포된 조약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종교적 제재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었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관계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 • 조인된 비준서와 더불어 현금의 실제에서 안출해낼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가장 확실하고도 최선의 보중· 담 보로서 이해되었다. 이렇듯 조약체결상의 종교적 측면은 〈양심〉에 관한 문제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조 약은 종교적 제 재 eclesia s ti ca l sancti on s 에 의 하여 강제 되 었 고 조 약위 반은 정 신적 범 죄 sp iritua l off en se 라고 간주되 었 던 것 이 다. 물 론 이것들은 교회법 canon law 과 평민법 civi l law 에 근거하여 치 최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일들울 외교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더라도 조약이라는 것은 가 장 엄숙하고도 신성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 다고 조약이 오늘날보다 더 빈틈없이 잘 지켜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조약의 준수는 인간의 양심 에 관한 문제로서 그리고 보다 공정한 공공의 평판에 준거하여 보 다 열심히 보호되고 감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약에 대한 위 서위중은 종교적 처벌뿐만 아니라 현대의 시대감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명예와 體面 honour 에 관한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 명예와 제면을 중히 여겼던 중세적 관념의식은 저 기사도정신에서 우러나오고 맥맥이 훈러내려 생생하 게 살아 있는 유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단 공언하고 언 약한 일은, 비록 자신들의 사사로운 관념이나 행동으로는 도저히
성취해내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책임지고 지켜 나가야 할 자신들의 추구하는 바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 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세사람들도 현대안에 못지않 게 私利 se lf-i n t eres t관념이 두철했고 또는 조약을 통한 빈틈없는 商利上의 거 래 hard-headed barga in i n g 방식 에 있 어 서 도 지 극히 감 정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현대사 회에서 다분히 상실해 가고 있는 신의 fait h 와 명예 honour 를 존중 하고 숭양해야 한다는 집념이 대단히 강렬하였다. 아라스평화회의 의 총체적 모습을 더듬어볼 때 영 • 불 양국은 처들의 오랜 무쟁관계 사를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외교 d ip lomac y 라는 형식을 동해 평화 적으로 청산·정리해 보겠다는 의도를 아라스평화회의에 충분히 반 영하여 성공시켰던 것이다. 이 일은 敍上한 바와 같은 중세적 이상 세계의 구현을 위해 폭력을 배제한 교섭 • 회의를 통해 법왕을 대신 한 2 명의 추기경을 중재자로 지정하여 아라스에 회동하여 성취된 것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각종의 조약에 대하여 선서의식제전을 통한 엄숙한 신성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휴전협정 t ruces 에 관한 중세적 특색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 중세적 외교제도양식 연구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현대 사에 조명하여 J.G . 디킨슨은 다음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개탄하고 또한 모두에게 경고하였다一―〈지금 우리는 가장 장중하고 엄숙한 많은 조약들이 고의 적 wi lfull y 으로 파기 • 위 약된 것 을 보아 왔고 오 늘의 냉전 cold war 세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것이든 혹은 중재 에 의한 것이건간에 교섭 neg o ti at i on 이라는 것도 그 본연의 진면 목을 거의 상실해 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 다. 아마도 현대인은 정확히 말해서 처 아라스평화회의에서 회동 · 했던 사람들에게 적지않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아 다.〉 68) 68) cf. ibi d . , pp.2 07-8 , p.2 08. 그리고 특히 중세외교의 총체적인 실상파악운 위’ 하여 서 는 Garrett Matt ingly , Renais s ance Di plo macy, Jon ath a n Cap e , London, 1955, Part I (Medie v al Di plo macy, Fif tee nth Centu r y) , pp. 19 -51 운 참조향 것.
제 3 장 근대 외교제도 확립의 역사적 轉機 . ――상주외교사절제도의 도입·정립·확산 1 르네상스 외교체제 —이탈리아 의교재도양식의 제국면 1) 이탈리아식 외교제도양식 —〈르네상스〉 시기의 외교제도환경 (a) 15 세기 전후의 이탈리아 도시국가 질서 —그 시대배경과 정치환경 이른바 〈문예부흥〉이라고 불리는 로네상스는 중세의 신학적 세계 관을 탈피하여 인간발견 • 인간중심의 새로운 세계상을 지향한 인 문주의 운동이었다. 문학 • 미술 • 조각 • 건축 • 자연과학 • 역사지리 그리고 정치사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찬 사물 및 현상파 악을 함에 있어서 신을 거치거나 매체로 하지 않고 직접 인간중 심의 휴머니즘적인 관찰·사고·시각을 고양시키면서 근대사회로 옮겨가는 과도기 변혁운동 시기였다. 이 로네상스 시대는 대제로 I4 세기 후반경부터 싹이 트고 전개되었으며 I5·6 세기 동안의 발 전적 전성시기를 이욱하는 가운데 I7 세기 전반까지 본격적인 발달 • 성숙을 보게 되었다. 중세의 철저한 신학적 세계관에 묶이고 봉 건적 지배체제질서에 억압되어 있던 알프스산맥 이복의 유럽사회 와는 달리 특히 I5 세기의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를 꽃피게 한 중심지라고 알려졌던 〈풀로렌스〉등 도시의 경계적 •
문화적 번영과 발달, 공화정치체재의 대두와실현, 그리고 법왕권의 드 ]조 등 제반사정과 이유 때문에 르네상스 운동은 멘먼처 이 탈 리아 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5 세기 이 탈 리아 반도의 총체적 인 정치적 세력분포 를 보여주는 역사도 판 을 보면 로마법왕청을중심 한 중 부의 〈교회 국가 sta t e s of th e church: pa p a l s t a t es 〉 를 비 롯 하여 만도 이 남에 는 〈네 이 쁠왕국 Ki n g d om of i~a p le s>, 〈 시 실 리 왕 국 ;.( ing d om of Sic i l y > 및 〈사르디 니 아왕국 i 냐 n g dom of Sardin i a > 만이 자리잡고 있는 반면에 북부이 탈 리 아에는 베 니스 • 플로렌스 • 밀 란 등등 대 소도시 중심 의 공화국 Rep u bli c 또는 公國 Duchy 일 색 이 었 다. 가령 베 니 스 Venic e 공화국, 풀 로렌스 Florence 공 화국 , 시 에 나 Sie n a 공화국, 루챠 Lucca 공화국 및 제 노아 Genoa 공화국 동을 위 시 해 서 밀 란 Mi la n • 사보이 Savoy • 오데 나 Modena • 페 라라 Ferara 공국 등의 군소도시 국가들이 분립 할거 하고 있었으며, 이 들 〈공화국〉 또는 〈公 M;: 〉의 지배판도 내에는 각기 베로나 • 파두아 • 파비아 • 만두 아· 볼 로냐·괴사 등의 소노시국가들을 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탈리 아 도시민들은 로마 법왕권의 지배하에 억눌려 왔고 또한 영 ·불·독 및 서반아 등의 재왕·군주들이 한편 으로는 법왕권에 도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의 왕국·공국 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침공해 왔다. 이런 와중에서 도시의 시민들은 때로는 법왕편에 들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왕·공후들의 편에 늘 어 전쟁행위에 말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고역의 생활을 체험해 왔 다. 물온 모든 도시의 시만들은 자의적 선택에 의하여 각기의 정치 • 종교적 의식과 감정, 양심에 근거하여 무장하고 민병대를 조직하여 외적과 싸우는 것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통념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던 것이 II 세기경부터는 도시민의 독립적인 시민의식과 시민 자신들의 민주공화적 정치의식이 싹트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들 도 시의 정치 • 행정 • 방위의 제문제는 시민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민주 적 방식을 채택하여 자치정부를 만들어 처리해 나간다는 정치적 제 도혁신을 실현시켰다. 이 점은 나세기 중엽부터 융성하기 시작한 이른바 르네상스운동보다 훨씬 앞선 정치적 르네상스라고도. 이를 안했다. 무기몰 들고 싸울 수 있는 연령층의 모든 시민들이 대광장
에 모여 집회하는 행사를 〈시민의회 p arl i amen t〉라고 하였다. 이 의 회에서 매년 2 명의 執政官 consuls 을 선출하여 對內的인 행정 • 법 률 을 책임지게 하고 밖으로는 도시의 방위를 위한 군대를 지휘 • 동 솔케 하는 최고책임을 맡겨 주었다. 또한 의회는각계각층의 대표로 서 선 발된 임 원으로 구성 된 시 의 〈秘密參議院 secret council : Con- sil io di Credenza 〉을 조직 • 임명 하여 정부의 하는 일을 보좌하게 하였다. 시민생활상의 이같은 정치환경의 변화는 곧 시민들의 생산 활동을 자극하게 되고 따라서 산업은 급격히 발달하면서 상업교역 활동도 번창하는 가운데 시민의 부는 날로 불어나게 되었다. 이후로 세기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민주적 공화정치 체제의 도입과조직은이 랄리아의 모든 자유도시국가에 보편적으로 확산되고전파되어 갔다. 그리하여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의 미 에 있 어 서 도시 city는 곧 도시 민 citize n 자신들의 국가 sta te 인 동시 에 고유의 정 치 생 활권 으로서 의 자치 공동제 인 공화국정 부 (Re p ubli c; po p u lar go vernment) 였 다. 가령 기 챠르디 니 Francesco Gui- .c c i ard i n i의 『政治斷想錄 R i cord i』에 보면 〈우리 의 도시 c ity에 잘 질서잡힌 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면서 민주공화정제 를 찬양하는 가운데 도처에서 도시=인민정부=시민=공화국이라 는 등식 개념을 통념화시켜 주었다 .1) 이렇듯 도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하나의 독립된 정부요 고유의 생활권이며 조국으 로. 관념 • 의식하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애써 이북해 놓은 부를 지키고 이를 위하여 도시를 자신들의 손으로 방위해야 한다는 자발적 인 〈애국심 p a tri o ti sm 〉을 발로하는 정치환경변화 속에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유럽세계에서는 아직도 전제봉건적 정치제계의 속박속에 껴들어 있었던 데 반하여 이탈리아의 계자유도시국가에서 는 이렇듯 정치세력의 지배군립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가 운데 사치와 번영을 만끽하게 되고 이와같은풍요로운생활의 여유 속에 문학 • 미술 • 예술 • 건축 등의 창달을 도모하게 되었다. 말하 1) cf ~ Guic ciar din i , Ma 먀 ns & Refl ect i on s of a Renais s anc, Sta tes man(Ri co rdi) , tra nslate d by Mario Domandi, Intr od ucti on by Nic o lai Rubin s te in, Ha rper Torchbooks, Ha rper & Row Publi sh ers, New York and London, 1965, pp. 99-102(Seri es B).
자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운동은 바로 자유도시의 민주정체 • 공화 국의 정치환경과 풍요로운 물질적 부의 기초 위에 다져진 것이었다. 물론 자유분방하고 경제적 번영 • 부의 사치 속의 시대적 결과사항 으로 나타나고 싹터 갔던 사람들의 생 각과 사고방식 의 타락, 나아가 서는전반적인 도덕성의 되폐와 철처한실리 ·실익주의의 만연을 가 져온 것도 들림없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도시국가 내 에서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작당 • 파벌형성이 성행해지고 마침내는 정치적 타락과 부패 • 불안 • 내분파쟁을 일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들 명문거벌간의 파쟁 • 내분 • 대결의 대표적인 사례는 I3 세기 초의 풀로렌스市를 지배하기 위하여 상쟁을 거듭하였던 겔프당 Guel p h 과 지벨린 Gh i be lli ne 당 간의 항쟁이었다. 이들 파벌간의 내 분·항쟁에서 승리하여 정치실권을 잡게 되면 대개는 전제적 despo ti c 정치풍토를 만들어내고 재가끔의 君侯公國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 었다. 이 일은 I3 세기부터 I4 세기 동안에 걸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탈리아의 정치현상·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I4 세기부터 IS 세기 동안에 있어서의 이탈리아도시국가 내의 전제유형의 문벌·파당들은대체로 6 대 세력계층을 손꼽는 것이 었다. 첫째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의 군왕세습권을 빙 자한 소규모지역의 지배세력 가문들-예컨대 사보이의 몽페랏트 Mon tfe rra t家 페 라라의 후작가벌, 우르비 노의 왕공들이 고, 둘째 는 황제로부터 지방통치대행자의 칭호 V i cars 를 획득하여 불법적인 정치권력을 부식했던 롬바르디 지역의 귀족문벌인 비스콘티家들, 세째로는 가장 중요한 계층세력인데 이들은 군사권과 사법권을 부 여받은 귀족계층 家朋이었다. 이들은 자유도시민으로부터 지방행정 관 (cap itan i; po desta s) 의 권능을 위 임 받고 선출되 어 시 의 행 정 을 맡아 보았으며 나름대로의 전제왕조를 구축해 갔다. 대부분의 전제 자tyr an t s 둘은 이들 귀족가벌이었다. 롬바르디 지역의 경우도 그 렇고 파두아·만무아·과르마·밀란 등의 예도이와같았다. 네째 로는 도시 간의 전 쟁 청 부업 자로 군립 하였 던 鏞兵隊 cond~tt ier i 조칙 이었다. 이들은 일종의 전제자였으며, 15 세기 중엽에 밀란왕국% 세 운 스포르자 Francesco S fo rza 는 강력 한 직 업 용병 대 장의 출신 이 었
다. 다섯번째의 전제세력 계층은 법왕의 자손 • 근친족벌이었으며 독 목한 전제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의 전제세력 은 강력한처력을 가지고등장한신홍시민계층충신의 諸가문벌세력 이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최절정기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 였 던 최 대 공로자인 풀로렌 스의 메 디 치 家 (The Medic i Fami ly:1 434 -I737) 를 비 롯해 서 볼로냐 • 피 사 • 시 에 나 • 페 루기 아 • 파두아에도 이들 신홍 시민계급 출신의 전제세력들이 판을치기도했다. 이들의 대부분이 전제적 지배자가 되는 원천은 막대한 시민의 부를 바탕으 로 한 것이었다. 이들 전제자들은 자기 도시국가의 세력을 확대하 고 지배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때로는독자적으로, 혹은諸市와 연합 세력을구축하여 이웃해 있는 인접도시국가들을정복·침공하기도 .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고 한 도시를 완전히 매입하여 경영 • 지배하기도 했다. 제도시국가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풀로렌스가 막대한재력을 지불하여 14o6 년에 괴 사 P i sa 를 구입 한 일 이 라든가 또는 IPI 년에 는 리 보르노 (Li vo rno: Le g horn) 를 사들인 일들은 이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 주는 유명한 역 사예이다 .2)
2) 이 대목은 주로 다음운 참고하고 인거 하였 다-J. N. Larned, The New Larnecl Hi st o r y for Ready Ref er ence and Research , C. A. Ni ch olas Publi sh in g , Sp ri n gfiel d, Massachusett s, 1923 (comp le te l y rev ise d and enlarge d edit ion . of © 1893-94: 5 vols), Vol. VI(in 12 vols), esp. pp. 4642-6 9 ('ITALY '); Wi lliam L. Lang e r ed., An Ency cl op ed ia of World Hi st o r y, op , cit ., pp. 230 -40 and pp. 308-23.
이렇듯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그들의 르네상스시기를 통해 이 룩한 경제적 번영과 부의 축적을 만끽하는 행복을 누리는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는 內糸9 • 外憂의 불안정상태를 쉽게 극복할길이 없었다. 결국 I5 세기 말미부터 I6 세기 초두에 걸친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등 외국세력의 침입을 받게 되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경제적 ·문화 적 번영의 전성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 時運은 알프스 이북의 유럽세력에 빼앗기고 만다. 다만르네상스이탈리아의 정치적 환경~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가장 강대한 상업중심지였던 풀로렌스와 지중해의 상업제국이었던 베니스, 그리고 몸바르디아 평원의 풍요. 한 물산지요 군략적 요충이었던 밀란 등의 도시국가들의 정치환경
울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 있어 서의 도시생활양식의 혁명적 발전과 변혁은 전통적 귀족계급을 몰 락케 하고 반대로부와상권을배경으로 등장한신홍상업귀족들, 그 리고 知的이면서도 세속적 향락을 추구하는 부르조아적 시민사회계 충을부상·득세케 하였으며, 商利를존중하고실리목적을우선하는 금융 • 재정을 포함한 자본주의를 발달케 하였고, 전쟁은 주로 돈벌 이가 목적인 직업용병대를 고용하여 청부전쟁을 대리로 치르게 하 였으며, 계시에 있어서 정치적 전몽과 유습은 깨지고 정치세력간의 파벌싸웅은 결국 정치적 진공상태를 빚어내어 지배실권은 무뢰한과 도 같은 신춘p arvenus 내기 전계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일이 다반 사였기 때문이 다• 마키 아벨리 (Machia v ell i: 14 69- 1527) 나 기챠르디 니 (Guic c iar din i : 1483-1540) 와 같은 당대 의 위 대 한 정 치 사상가가 나와서 심오한 국가경영의 사상과 경문을 폈다 할지라도 이들의 말과 생각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 댜 신출 전제권자들한테서는 지배권력의 정봉성을 찾아보기 힘들었 고 철처할이만큼 현실주의적인 몽치의 원리 rais o n d'E t a t는 오직 힘에 의한 지배요, 政敵에 대하여는 무분별하고도 거리낌 없는 암 살과 독살만이 난무하는 혼탁한 세상을 빚어내고 말았다. 분명히 이와같은현상들은중세 이래의 전동적인 의미의 도덕의 타 락이요, 사회의 불안정 ·혼란을극대화하는일들이었다. 그러나이러 한 불안 •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들의 고귀한 지적 상념의 발로는 개 인의 자유 li be rty와 인 간의 위 엄 d ignity과 인간 에 네 르기 ener gy의 아름다웅과 그리고 자기의 양심 앞에 경건해지는 개개인의 책임감을몽절하게지각하는쪽으로집약되기 시작했다. 이 일은시 와 문학, 미술과 건축, 그리고 정치사상·종교개혁운동으로 집약되 고 표출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본연의 미덕과 명예와 영광 의 이상세계를 상념하고 추구하는 환경을 빚어낸 것이 르네상스 이 탈리아의 정치환경이요 또한 타락하고퇴폐해 가던 사람들의 사회생 활을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고의 혁신을 불러 일으킨 것이 르네상스인들의 위대한 공헌으로 돌릴 수 있다. 어떻든 IS 세기를 전후한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시대배경과 정치환
경변화의 제국면온 이것들이 곧 군사적 • 외교적 환경여건을 변화 촉진하는 데도 두사작용을 하였으며, 이 모두는 복합적으로 묶여 져서 이탈리아식 외교제도양식을 창출해내는 동기부여의 시대적 환 경변화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b) 이 탈리 아식 외 교재 도 정 립 의 군사적 • 외 교적 환경 가) 군사적 환경배경-먼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시기를중심해서 본군사적 환경배경부터 집약해 본다. 이 시기의 군사환경은무엇보 다도 이탈리아 도시국가간의 부단한 전쟁수행과 독·불·스페인 등· 유럽세력들이 이탈리아에 도전해 온 정복군사활동이고, 다론 한편 으로는 주로 이탈리아도시국가간의 계전쟁을 대행해 주던 직업적인 전 쟁 청 부업 의 단제 • 조직 인 備兵~ (condoti er ri; free comp a ny ) 문 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의 전성기로 접어드는 동안인 I4 세기 를전후하여 IS 세기 말엽에 이르는동안에 일어났던 이탈리아의 대~ 적인 전쟁사단들을 편년사적으로 개관해 둔다. I282 년에서 1293 년 에 이르는 IO 년 동안을 두고 제노아 Genoa 와 피사 P i sa 간에는 여 러 차례의 전쟁을치렀으며, 이 동안에 풀로렌스도 루챠 Lucca 와 결 합하여 피사와의 전쟁을 수행했다. 그런가 하면 I253 년에서 1299 ' 년까지 무려 40 여 년 동안에 걸친 베니스와제노아간의 제전쟁은주 로 비찬틴제국과의 상권확보를 위한 해의통상활동상의 권익쟁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I3I0 년에서 1313 년간에는 오스트리아의 헨 리 7 세가풀로렌스등복이탈리아의 諸市를 정복·유린했다. 그리고 1312 년 에 서 1400 년 기 간에 는 오토 비 스콘티 家 Vi sc onti Fam ily 의 등장 • 영도 하에 롬바르디 아 평원의 풍요한 도시국가로서 밀라노 의 번창을 보게 되는데 이 년간에 밀라노는베로나나시첸싸 V i cenza • 파두아를 (1386 -13 88 년 간) , 그리 고 1399 년 에 는 피 사와 시 에 나 Sie - na 를 전쟁을 통해 정복 • 관할하였다. 물론 이 동안에 베로나는 ~ 로렌스와 베니스를 상대하여 전쟁을 치렀으며 피사와풀로렌스간에 도 전쟁을 치렀다 (1312-1338). 또 1320 년에서 1323 년까지 4 년 동 안은 풀로렌스와 루챠 간의 전쟁으로 루챠가 승리볼 거두기도 했다. I348 년에서 1355 년까지는 제노아가 베니스·그리스· 아라곤 등과
전쟁하였으며, 1351 년에는 두스카니 Tuscany 지방의 지배를 위한 플로렌스와 밀라노간의 전쟁을 치렀다. 한편 1375 년에서 1378 년간 예는 풀로렌스와 밀라노가 연합하여 두스카니를 병합하려는 법왕의 노력에 반대하여 전 쟁했다. 1353-1355 년간에는 베니스와 제노아 간 의 전쟁이 재개되었고 베니스의 함대가 전멸하여 결국 제노아가 승 리룹거두었다. 그런데 20 여 년뒤인 1378 년에는치오기아전쟁 The war of Ch i o ggi a 으로 볼리는 베니스―제노아 간의 전쟁이 재개되어 이번에는 제노아의 함대가 완전패배하여 이후로는 베니스의 우세한 해군•해운력에 도전하지 못했다. 이 전쟁은 묵히 베니스로 하여금 대륙에의 식량공급권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였고, 베니스는 또한 이후의 레반틴 (Levan ti ne 一동부지 중해 연 안 諸島 • 諸國地域) 무역 의 지 배 자로 군 림하게 되었으며, 1388 년에는 오토만 • 터키와 동상협정을 맺어 무역 복권을 획 득하는 동시 에 1405 년경 까지 는 파두아 • 바싸노 Bassano • 비첸싸 • 베로나를 장악하여 지배하게 됐다. 1378 년부터는 풀로렌스에 메디치家가 등장하여 이후 오랫동안 풀 로렌스 정치의 지배세력으로 군립하여 활약하게 되는데, 풀로렌스 는 13 짜 1402 년간에 밀라노의 비스콘띠家와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1405-14o6 년간에 는 피 사를 정 복하여 이 도시 국가를 돈을 주고 통 채로 구입했는가 하면, 1421 년에는 리보르노 (L i vorno: Leg h orn) 룬 구매 하기 도 했 다. 한편 파 12 년에 서 1447 년에 이 르는 35 년간에 걸친 오랜 동안에는 네이푼 Na p les 왕국 내에 내란이 재연되었고 풍 로렌스는 네이푼 왕과 전쟁하였으며 (14 야 -1411), 밀라노의 비스콘띠 가는롬바르디아를재정복하였고, 풀로렌스는베니스·네이풀등과 연 합하여 對밀 란전 쟁 을 수행 하였 다 (1423-1447) . 또 1447-1454 년 사 이에는 풀로렌스가 용병대장 충신인 밀라노의 스포르자 Francesco S fo rza 와 연합하여 베니스 • 네이풀 • 사보이 등과 전쟁을 치렀다. 1492 년에서 1494 년간에는 프랑스의 샬르 8 세 Charles \fil가 이 탈리아에 침공해 왔으며, 100 여 년 동안풀로렌스를지배해 온 에디 치가의 로렌쪼 디 메디치 Lorenzodi Med ici가 사망하였다 (1492). 이러한 諸사단들은 풀로렌스 • 네이푼 • 밀란 • 제노아 • 베니스 등등
당시의 이탈리아 도시국가 질서의 주역 ·지주역할을 해왔던도시국 가간의 정치적 균형을 깨고 상호간의 불화와 분쟁의 재연을 노출 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1494 년에는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풀로렌 스의 정부관리가 되어 마키아벨리의 활약시대로 접어들기는하었지 만 I494 년에서 1496 년에 걸찬 3 년 동안에는 프랑스의 샬르 8 세가 다시 침입하여 피사를 굴복시키고 네이풀을 정복하였으며, 1499 년 에서 I500 년 사이에는 프랑스의 루이 I2 세 Louis 재가 밀란을 정 복 한 데 이 어서 l50I 년부터 I504 년까지 수 년 동안에 걸쳐 루이 I2 세 와 스페 인의 페 르디 난드 Ferdin a nd of Ara g on 가 네 이 풀을 공동정 복하는 전쟁사단이 벌어졌다 .3) 결국 I5 세기 말엽까지는 이탈리아 로네상스의 전성기를 장식하였 으며 이때의 이탈리아는 곧 유럽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시대이 다. 그런데 I6 세기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탈리아의 정치 • 도덕 • 사회 • 문화의 되조 • 몰락 • 되펴]현상이 표출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전 체의 도시국가간의 정치적 통일이나 균형을 상실해 가면서, 르네상 스인들의 고귀한 업적과 치른 대가는 알프스산맥 이북의 저 유럽천 지에 넘겨주는 시대상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4)
3) cf. Henri Pir en ne, A Hi st o ry of Europe , op. cit ., VoL ll, pp. 225-35 ('Ita ly and Ita l ia n Infl u ence'). 4) cf. J. N. Larned, ibi d . , Vol. VI, pp, 4652-71; ibi d . , Vol, IV, pp. 3117-34 (Florence) ; Wi lliam L. Lang e r ed., ibi d . , pp. 314-23 (Florence, Mi lan , Ven ice ), and pp. 420-26(Ita ly); R. Ernest Dup u y and Trevor N. Dup u y, The Encyc lop ed ia of Mi litar y Hi st o ry, Ha rper & Row, Publi sh ers, New York, 1970, pp. 371-4 (Ital y) .
그러면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탈리아도시국 가들은불화·반목·분쟁 속에 그많은전쟁들을끊임없이 치르지 않 으면 안 되었을까.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정 치 적 상황은 안팎으로 온동 불안과 혼란과 위 협 적 인 요인으로 가득 차있었다. 말하자면 전제자이거나과두정치집단이거나또는일반시 민계층을 영도하는 파당이거나간에 모든 정치지도자들은권력의 쟁 취 • 유지 • 보전을 위해 부단한 암두와 경쟁과 암살과 추방의 두쟁모 략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가능하면 불운하고 허약한 이웃 도시국가를 공략하여 이익을 독점하려는 힘센 도시국가끼리의 경
쟁 • 대결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상 생활현실은 도처에 政敵이요 <~ 市敵〉간의 쟁두 • 대립 속에 불안과 혼란과 방황의 소용돌이를 헤치 고 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 적이고 유일한 수단은 군사력이었다. 특히 르네상스인들에게는 〈국 가 sta te> 라 는 것 을 현실 적 인 용례 로는 〈정 부 th e go vernment> , 죽 집권자 혹은 집권과당으로 간주하고 인식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정 치지도자들은 생존의 수단으로 군사실력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 리하여 안으로는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세력을 확산하고 보전하는 방편으로 무자비한 두쟁방식과 찬혹한 전쟁수단을 취택했 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정치공동체~ 서의 소속도시민의 자아의식을일깨워 전쟁에 승리할수있도록동 ~ 원·활용해야했으며 아울러 도시민의 생존과이익을도모하고보호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이같은 사명 과 목적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수행에 있었다. 말하자면 전쟁에 의하여 국가(도시 • 정 부)의 재정도 살찌게 하고, 전쟁에 의하여 무역경쟁국을 정복하여 자국상인의 권익을독점 ·중진토록하였으며, 전쟁을동해서 이웃도 , 시국가를 정복하여 자신의 몽치권력 영역울 중식하고 보위하였다. 그리하여 특히 중·북부이탈리아의 상황에서 보면 도시와 도시 간 의 전쟁수행방식은 당시의 통상대국인 베니스나 재노아를 제외한다 면 거의가 가까운 이웃 독립도시간의 지방적인 전쟁수행이었다. 말 하자면 I 일여행권 내의 거리에 있는 도시간의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가령 페루기 아는 아레 쪼 Are tzo 와, 풀로렌스는 시 에 나와, 그리 고 . 베로나는 과두아와 전쟁을 밥먹듯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같~ 사례들을 보면 결국 도시국가로서는 공화정치이든 전제정치이든 전 쟁수행은 국가의 일종의 건강유지방법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대.5:... 시국가는 소도시국가물 정복 • 포식하면서 판도믈 넓혀 가는 일에 전 념하였다. 가령 풀로렌스는 아레쪼와 괴사를 取하고, 밀란은 브레 스치아 Bresc i a 와 크레모나 Cremona 를 흡수하였으며, 베니스는 벡 로나와 파두아를병합한 경우를 볼수 있다. 또다문 한편으로는 전. 도시국가군을 압도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패권국가가 결여된 상테
에서 승자의 강제 • 압박과 패자의 처항 • 반발은 끊일 새 없는항쟁· 분규의 씨를 뿌리게 되고 상승작용하는 대립두쟁의 연속은 승자나 패자가 공히 또다른 전쟁의 불안 속에 항상 살아야 하는 일상을 겪 게 하였다. 이렇듯승자·패자에게 공히 중압적인 전쟁의 불안과자 유롭고 편안한 정치·경제·동상·문화상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장상태 의 연속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활수단·방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념의 시대감 각을 낳게 했다. 그것이 바로 〈외교〉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생 활방식의 추구에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이탈리아도시국가간의 敍 上한 것처럼 무수한 전쟁수행으로 빚어진 불안과 위험 속의 생활상 은 근대적 의미의 이탈리아식 외교제도양식을 싹트게 한 동인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결국전쟁은르네상스이탈리아인들에게 〈외교〉의 소중함을 절실히 생각하게 해준 일종의 〈아이러니〉이기도 했다 .5)
5) cf. Garrett Matt ing ly , The Itali an Beg inn ings of Modem Diplo macy (from Renais s ance Di plo macy, 1955) , in Laurence W. Ma rtin ed., IJij盆macy in Modern Europ ea n Hi st o r y, The Macmi llan Comp a ny, New York-~ndon, 1966, pp. 16-8, 또한 Matt ing ly 는 말하기 를 〈상주외 교라 일 컫는 근대 적 스타일 의 외 교 dip lo macy 는 바로 이 말리 아 르네 상스 Ita lian Renais s ance 의 창조물이 었다〉라고 실명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 • 사회 • 군사 동 당시 환경 의 충제 적 모습을 척 결 해 주고 있 다-cf. Garrett Matt ingly , Renais J a nc~ Di plo macy, Jon ath a n Cap e, London, 1955, Chap t. V ( 'The Renais s ance Env iron ment' ) , pp, 55- -63 .
다음은 이탈리아 도시국가간의 전쟁수행을 청부 맡았던 용병대에 관한 요약된 언급이다. 앞에서 논급한 바 있듯이 14. 5 세기년간의 이탈리아반도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국가간의 전쟁이 끊일 날이 없 었 다. 그리 고 이 들 전쟁 의 대 부분은 〈商業戰爭 commerci al wars> 이었다. 말하자면 이들도시국가들의 욕망과희망은이웃한약소도 시국가를 정복하여 지배영역을 넓히면서 자신의 상권을확대하여 소 규모 상업제국을 이목하는 일에 있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로 전쟁의 3 대 요제는 병력 • 돈(金錢) 및 무기라는 사실을 감 안할 때 도시국가들이 전쟁수행을 위한 금력 • 부력에 있어서는 xl- 체 해결이 가능하였지 만 그때그때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 한 병력동원이나 군사전쟁기술상의 제반여건은 풍족하지 못한 형편
에 있었던 점이 모든 도시국가에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오만 Charles Oman 의 연구에 의 하면 이 탈리 아 도시 국가들이 다무어 용병대를 고용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이 〈병력수의 부족 th e mere want of numbers 〉울 메 꾸기 위 한 절 실 한 요청 때 문 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6) 그리하여 부강한 도시국가들의 경제부력 과 금전력은 용병대의 훌륭한 고객이었으며 용병대는 또한 도시전 쟁국가들이 철실히 필요로 하는 군사병력의 공급과 군사기술을 제공 해 중 수 있는 당시의 유일무이한 보급원천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들 용병대들에게는 전쟁청부사업이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생 활방편이기도 했다. 따라서 도시국가와 용병대와의 상호관계는 공 생공존· 상부상조관계에 있었다고도 말할수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 .I4 세기 초 • 중엽부터 이탈리아반도에 본격적인 활동무대를 넓혀 가기 시작한 당초의 용병조직 단체들은 이탈리아인의 눈으로 보면 알프스 저편의 독일이나 프랑스 및 영국계에서 흉러들어온 일종의 〈외인부대〉들이었다.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고 이탈리아에서 자생 한 최 초의 〈꼰도찌 에 리 〉는 알베 리 고 다 바르비 아노 Alberig o da Barb i ano 의 〈聖죠지 부대 Comp a ny of St. Geor g e 〉의 출현 과 활동 이었는데 이 일은 겨우 다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7) 그렇게 볼 때 〈外人部隊〉 혹은 〈白人部隊〉, 죽저 유명한 영국인 호크우드경 의 ‘Whit e C omp a ny ' 와 같은 외 인 용병 부대 들에 게 는 조국애 같은 것 이 있을 수 없었으며 오직 〈금전 • 재정적 빛 상리적 이 익〉만 확보되 는일이라면 후조와도 같이 돈을 충분히 지불하는자에게는 그 누구 라도 전쟁청부계약을맺어 전쟁을대행해 주는 것을업으로 삼았다. 이렇듯이탈리아에서 명실상부한전쟁청부업자로서 활약하게 된 % 병대 조직단제의 생성과정과원인을살펴보면 부강한도시국가들의 가 중되는병력 ·군사기술의 수요와십자군전쟁 수행의 퇴조로 파생된, 전쟁에 참가했던 실업 순례군단에서 해산된 잡다한 〈떠돌이 부랑집단 a mass of rou t ers 〉을 끌어 모아 단체 를 조직 하여 I4 세 기 초엽 부터 6) cf. Sir Charles Oman, A Hi st o ry of the Ar i of War in the M idd le Age s, in 2 vols, Vol. ]1 (12 78-1485), Meth u en & Co. Lt d ., London, 1978(© 1898, 1924: second edit ion ), pp. 289 et seq . 7) Ibid . , pp. 295 -6
(주로 1338 -13 54 년간에 걸쳐) 명 성 과 악명 을 같이 떨쳐 온 순례기 사 로처 드 풀로르 (tem p l ar, Rog e r de Flor) 의 〈大部隊 Great Com- p an y〉까지 거슬러울라가게 된다. 이 부대는 실로 국제적 구성원 울 포용하였으며 그 규모도 약 I0,000 명 정도의 병력규모였다. 그 리고 이들은 주로 I36I 년의 영 ·불간의 백년전쟁을 종결지은결과 로 일 시 에 실 업 자가 된 무사들을 주축으로 집 단조직 화된 호크우드경 의 〈白人部隊〉에 흡수 • 편속되 어 알프스를 넘 어 이 탈리 아로 납하유입 하게 됨으로써 이후의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용병대의 번창기를 맞이 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 외인 용병대는결국도시국가들의 지배자들 의 외정전쟁 수행 수단으로고용되어 활용되는 과정에서 꼰도찌에리 (condott iere ; condott ier i ) 라는 조직 화된 단위 부대 로 재 도화 ins ti tu- tion ali ze d 돼 갔다. 〈곤도찌 에 리 〉는 단순히 〈契約者 con t rac t ors 〉를 의미했다· 용병대장 condo tt a 이 이들을 대표하여 병력수의 편성규모, 봉사하게 될 햇수를 약정하는 계약기간, 그리고총체적 계약금액 등 울 약정 ·계약하게 되면 한 단위용병대의 대소의 규모가결정되는것 이었다. 이들용병대는 위와같은 전쟁청부계약 건수가거의 없거냐 적을 때는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는 때문에 그런 뜻에서 실직상태에 놓일 경우에는 도시 외곽의 농촌지역에 대한 우분별하고 비정한 약 탈과 찬인한 살상·행패를 거듭하는 못된 부랑집단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의 약탈행각은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을 황 폐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諸市는 이들을 정식계약에 의해서 고용하 여 일정기간 묶어 두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요청 사례도빈번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탁월하고 유능한 용병대 지도자들은 여러 도시 의 지배자들을 두루찾아다니면서 공감·협박을 겸용하여 막대한 金 策 모금을괴하고 이 돈으로또 하나의 막강한용병대몰지배 • 통솔하 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가령 앞에 적은 로처 Rog e r de Flor 의 후 계 자들로 간주할 수 있는 베 로나의 Masti no della Scala 라든가 또 는 Werner of Urs li ng en 의 용병 대 는 그 악명 이 높았는데 , 목히 프 랑스 출신의 몬트릴 (Walte r of Montr ea l: Fra Mo ri ale) 은 그의 용 병대 Grand Com p an y를지탱해 가면서 I353 년에는 중부이탈리아의
제도시국가一―말라테스따 • 시에나 • 플로렌틴 • 피사 등등-둘~ 歷訪하는 가운데 도합 IO 만 7 천 풀로린 fl or i ns 의 금전을 모금하여 이 돈으로 자신의 용병대를 7000 명의 우장병력과 2000 명의 弓兵으 로 강화했던 경우를 말할 수 있다젠 위의 몬트릴의 〈대부대〉 외에 도 당시의 가장 강대한 용병대로서 알려졌던 호크우드경의 〈白人部 隊〉는 I36I 년 봄에 복부이탈리아에 출현하여 청부전쟁에 활발하게 참가하였는데 그의 병 력은 2500 명의 무장병 men at arms 과 2000 명의 弓兵射手 archers 로 구성돼 있었다. 이같은 병력으로 그는 괴 사공화국에도 봉사하였고 파두아의 카라라스 Francesco de Carrara& 에게도 용병대로서의 계약임무를 성실히 다했다. 외인 용병대로서의 호크우드의 부대는 마키아벨리도 칭찬할 만큼 호평받는 표준형 용 병대이기도했다. 어떻든르네상스시기를중심한이탈리아반도의 정 국변화와 도시국가간의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 인 역할을 다한 꼰도찌에리의 활약상은이탈리아에서 먼처 제도적~ 로 안착된 것이었지만 이같은 용병대의 제도유형은 I6 세기를 넘어 서면서부터는 알프스 이북의 유럽천지에 제도로서 확산되고 이것은 서유럽의 諸군주왕국의 소위 상비군재도의 탄생을 촉진한 前奏序曲 의 기능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9)
8) Ibid . , pp. 292-3. 9) <:f, Sir Charles Oman, ibi d . , esp. pp. 295-300 and Chap ter Il , PP· 301-lZ (Italy in the Fif tee nth Centu ry-the Late r Condott ieri )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p ea n Hi st o r y, Oxfo r d Univ . Press, London, 1976, Chap t. 2: (The Wars of the Mercena ries ), esp. pp. 25-6 ; The New Larned Hi st o r y, Vol. VI, esp. pp. 4658-6 0 (1343-93: Free Comp a nie s ... Comp a ny of Sir Jo h~ Hawkwood) and the same Vol. W, esp, pp. 3123-4 et seq.
그렇게 본다면 요약해서 생각해 볼 때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도시 국가간의 용병대를 중용해서 수행한 여러 전쟁은결국 부와 경제력 의 전 쟁 이 요 따라서 〈금전은 전 쟁 의 힘 줄 pec unia nervus be lli〉이 라 는 고금의 진리 원칙을 이미 르네상스 시기에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계도시국가의 소규모 상업재국 건 설을위한부단한전쟁수행, 용병대의 전쟁청부사업과 약탈·살상 의 횡포, 그리고 알프스 이복으로부터의 쉴새없는 침입정복자들의 위협 등등르네상스이탈리아인들에게는이루말할수없는불안과긴
장의 군사전쟁 환경 속의 혼란에 지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이러한 여건 • 환경이 곧 새로운 이탈리아적 외교제도양식을 싹트게 한 뿌리깊은 세기적 환경 ·배경이었음을 간과할수없는일이다. 나) 외교적 환경 ·여건 __- 지금까지 이탈리아도시국가질서 속의 시 대 배 경 및 정 치 적 환경 • 변화와 군사적 환경 • 배 경 을 척 결 해 보았다. 이 작업과정을 동해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정치적 환경과 도시국가간 전쟁수행의 군사적 배경 • 여건은 새로운 의교제도양식의 스타일을 빚 어내고 이탈리아식 외교양식의 충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는 역사사실들을 이해하였다. 다음은 위와 같은 정치 ·군사적 환경변화와 여건 • 배경 속에 묻어서 따라오는 그 당시의 외교적 환 경 • 여건 • 배경을 간략하게 처리해 본 것이다. 『르네상스외교론』을 저술한 매팅리 Garrett Ma tti n g l y의 소론을 빌면 〈상주의교p ermanen t d ip lomac y라고 불리는 근대적 스타일 의 외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창조물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 …·이같은 새로운 외교양식은 그것이 알프스산맥의 이북지역으로 이식 • 전과되기 이전의 40 년 동안을 이탈리아에서 번창하는절정기 를 장식하였으며, 이후로는 이 외교제도양식이 서유럽의 여러 나 라로 적응 • 순화되어 차츰 번져 나갔다〉고 말하였다 .10) 이어서 I4 세 기 이래의 이탈리아 도시국가간의 약육강식하는전쟁상태를 논하고, 실로 무법천지에 가까운 당시의 혼란과 불안 그리고 형용할 수 없 는 일상생활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심과 빈틈없는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하는일이었는데, 〈계속되 는 전쟁의 위험에 대처하고 빈틈없는 경계·주의의 책략을 마련하는 한 방법은 새로운 스라일의 외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날로 더 해 가는 상호간의 압력과 절박감을 해소 • 제거해 나가기 위한 이탈 리아 도시국가들의 가장 목칭적인 적응방책이었다〉라고 지적하였 다 .11) 요컨대 이탈리아반도의 제도시국가들은 상호적인 정치적 • 군사적인 압박감을 하나의 공통분모로 내포하게 되었고 이같은 불 안과 긴장의 현실 극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책으로 새로운 형태 10) cf. Garrett Matt ing ly , Renais s ance Di plo macy, , p. 55, 11) cf. ibi d . , pp. 58-9.
의 외교방식을 중히 여기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근대외교의 성숙을· 예고하고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 준셈이었다. 말하자면 도시 민들의 금전만능주의 사상p ecun i a ry m i nded 은 날로 팽배해 가고, 전쟁은 돈만 있으면 직업적인 전쟁청부 용병대가 얼마든지 대행해 주는 업청난 고가 지불의 사업이었으며, 이들 용병대의 전두행위는 · 차츰 정치적 이익을 따내기 위한 시위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노리게 되어 갔기 때문에 전쟁수행의 합리적 해결방식을정치지도자및 국가 경영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국가경영 • 통치지배상의 현실적 요청은 결국 도시국가간 의 세력균형체제를 모색하는 일에 지도자들을 열중하게 하였고, 연 형 ·동맹책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정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 경여건이 채찍질하였다. 이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 위하여 군인 soldie r 의 역 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외 교가 dip lo mat 의 필 요성 이 철실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외교는 지배자의 소관영역 으로 돌리고 전쟁은 고용된 꼰도찌에리에게 맡간다는 시대배경감각 속에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외교적 환경여건은 성숙해 갔다. 때문에 I5 세기 이탈리아의 일반적 통념은 제방면의 외교술에 능한 훌륭한 외교가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훌륭한 장군과 동등하거나 아 니면 그 상위자로 높여 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처 명했던 라띠니 • 단떼 니베드랄치 • 보까치오, 그리고 기챠르디니 • lll- 키아벨리 ·보때로 등등 제자백가들을 당시대의 유능하고훌륭한의 교가로 지칭하여 손꼽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2) 상주외교사절제도의 정착과 발전 • 확산 (a) 〈근대외교〉로서의 이 탈리 아식 외교제도 가) 〈근대외교」의 시원-상주외교사절재도의 창설과 도입 ___ 앞에서 보- 아왔듯이 〈근대외교〉의 시원은르네상스이탈리아외교양식에서 충발 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외교양식은곧〈상주외교사절제도〉로 표출 · 12) cf. ibi d . , pp. 6 냐 3 ; 또 Ernst Ny s , Les commencement de la dip lo mati e et le droit d' ambassade jus q u 'a Groti us , n in Revue de Droit I11t er nati o11 al1T et de Leg isla ti on Comp ar ee, tom e XV, Paris, 1883, p. 578(La dip lo mati a et !es ambassades pe rmanente s ) .
되었다. 말하자면 이탈리아는 중세 외교의 전동적 맥락을 이어받으 면서 〈근대〉라고 하는 새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필요한 외교제도 물 창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주외교사절재도〉이다. 이 외교제도는 이탈리아외교양식 속에 처음뿌리를 내리고발전하면서 마침내 유럽 전역으로 확산 • 전파돼 갔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해서 안될 일은위의 이탈리아외교제도를 비 롯한 이후의 근대 유럽 외교재도의 발전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은 비잔틴 외교제도양식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외교제도의 총체적 모습을 가장 간결하게 묘사·요약해 준 H. 니콜슨 경의 설명을 빌어 참고해 본다. 죽 비잔틴세계는 베니스에 〈외교〉를 가르쳐준 스승이고, 베네치아사람들은 비잔틴의 외교양식을이탈리 아도시국가간의 외교관계 운영에 도입 • 활용하였으며, 이탈리아식 외교제도양식은 바로 프랑스와 스페인 및 온 유럽에 번져 갔던 것이 다. 비잔틴제국의 경우를보면 정부 내에 외무전담기관을 만들었으 며, 의국왕정에 파송하여 대사로서 봉직할수있는〈전문적인교섭가 pro fe s sio n al ne g o ti a t ors 〉를 양성 • 배출하는 훈련기관을 창설 • 운영 하기도 했다. 외국에 파견하는 사절들에게 주는 서면으로 된 〈훈령 i ns t ruc ti ons 〉제도라든가 황제가 새로이 즉위 • 등극했을 때는 이 사 실 을 외 국에 선포하고 알리 는 〈목별 대 사 spe ci al embass i es 〉를 파견 하는 등등의 비찬틴 외교양식과 관행은 당시의 베니스뿐만 아니라 이후의 수 세기 동안 서양의 외교재도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주었던 것 이 다. 특히 外交儀典 p ro t ocol 이 라든가 의 식 절 차로서 의 신 임 외 국 사절을 접수하고 환대하며 황제가 외국사신을 접견하는모든방식, 그리고 교섭 스타일 등에 있어서 비잔틴제국은 당대의 선진개명을 자랑하였다 .13) 그리하여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들의 오랜 천동방 관 계로 인하여 비잔틴의 외교이론과 재도양식에 젖어 있었으며 이 이 론과 제도물 이웃한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국가들에게 이식했던 것 이다. 특히 베니스는 외교제제의 조직화를 창출해냈고 국가 외교문 13) cf. Harold Ni co lson, The Evollltio n of Di plo macy (T he Evoluti on of Di plo mati c M eth o d), Coll ier Books, New York, N. Y., 1962(© 1954), pp. 40 -42 .
서의 보존을 위한 체계화작업을 비롯하여, 883 년에서 I797 년에 이 르는 9 세기 동안의 그들의 정리된 외교문서 속에는 대사들에게 준 훈령내용, 대사들로부터 보내온 공식 보고문건들을 모아놓았으며, 또한 대사들이 임무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때 국가원수에게 제출 하는 최종보고서 th e fina l rep o rts 까지도 문서 속에 묶어놓고 있을 분만 아니라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이 임지국의 현지사정 견문을 적 어 본국에 분석 보고한 동신문 (avvis i : newslett er s) 형 식 의 보. 고문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현대의 외교재도양식에 서 동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이미 베네치아 사람들은 오래전에 창출 하여 운용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 이 다. 14) 이상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외교재도양식이 베니스를 선두로 자 리잡으면서 창출되고 발전된 이탈리아외교제도양식의 제국면 중에서 도 가장 두드러진 목칭과 중요한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상주외교사 절제도〉를 창설 • 도입 • 운영한 일이었다. 물론 이 외교제도는 I5 세 기에서 I6 세기에 걸친 동안에 주로 이탈리아에서 발전 • 성숙해 간 계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크라우스케 O tt oKrauske 의 『상주외교발달 사.!]에서도 I5 세기의 이탈리아반도의 외교제도부터 다루기 시작하 였는데, 특히 베니스의 외교제도를 〈상주사절제도〉의 효시로 다루 면서 저술의 본론 • 서장을시작하였다 .15) 다음에서는 위의 상주의교 사절제도에 관한 그 정착연원과 운용실상을 간결하게 고찰하고 넘 어가기로 한다.
14) Ibid . , pp. 42-4 ; Matt ingly , op . cit ., Cbap t. \'I, pp. 64-70(Precedents for Resid e nt Embassie s ) . 15v) ocnf .D Outn tkoe Kr &ra uHskuem , blDoit ,e ELenitp w z i ig c k, ef1o8 n8 g5 , dpep.r 30s t-a4n9 (dCigh aepn t. DII i, p lo§ m 1 내ati e2,) . Verlag
나) 상주사절제도의 정작연원과 운용실상 __염 t章에서 보.아왔·듯이 중 세의 법왕외교사절에는법왕이 비찬틴제정에 아포크리사리우스 A po cr i sar i us 라는 직명의 상주대표를 파견한 일도 있고 또한 여러 지역 의 대 주교 archb i sho p들이 로마교황청 Curia in Rome 에 상주사절 대 표 res po nsa li s 를 유지 하는 일 이 보통이 었는데 , 니 콜슨의 설 명 을 보면 근대 적 의 미 의 최 초의 상주대 사 resid e nt embass y는 1450 년 에 밀 란공국 (Duke of Mi lan : Francesco Sfo r za) 이 풀로렌스의
메 디 치 가 Cosim o dei Med ici에 신 임 장을 주어 accredit ed 상주대 사를 파송한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I5 년 동안에는 이 상주대사파견제도가 이탈리아의 전역과 유럽 각국에 확산되어 상용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6) 한편 베니스의 경우에는 대사 의 任用規定을 일찍부터 (가령 I268 년과 I288 년) 마련하여 실용해 왔는데 초기에는 임기가 겨우 3-4 개월이던 것이 I5 세기에 오면 최 소한 2 년 임기로 연장 •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프랑스에서는 다세기에 이미 처 십자군전쟁에 참가했던 필립 메 지 에르 (Ph ilippe de Maiz i e r es: 1327?-1405) 같은 선각자가 자신의 처 서 (『老巡禮者의 夢想 Song e du vie i l p eler i n 』) 를 통해 프랑스 왕에 게 常駐大使 ambassade pe rmanente 제 도의 도입 • 유지 의 필 요성을 적극 재창하고 권장하였지만 프랑스는 이런 생각을 싫어하 였으며 15 세기말까지도 이 상주대사제도는 도입 • 채택되지 아니하 였 고 이 동안까지 는 일 시 적 성 격 un caracte r e t rans it o i re 을 떤 사 절제도를 운용했던 것이다 .18) 그런데 스페인은 1464 년에 상주대사 orato r res i dens 〉를 프랑스에 주재 시 켰 으며 , 이 탈리 아에 서 는 이 〈상 주대사라〉는 용례가 진작부터 일반적으로 동용 ce t usag e eta i t univ erse! 되 었던 것 이 다. I467 년 I2 월에는 부르군디 Burgu ndy 의 마지 막 지 배 자였 던 샬르 때 에 레 르 (Charles le Temerair e , Charles th e Bald: 1433-i4 7 7; Duke, 1467-1477) 공이 자신의 등 극을 위해 보내진 베니스로부터 파송돼 온 경축사절을 받아들인 데 이 어 서 얼 마 뒤 에 는 상주대 사 ambassadeur res i den t를 접 수하였 던 것이다. 이어서 1475 년에는 밀란공국이 프랑스와 삐에몽 P i emon t 및 부르군디 Bur g o gn e 에 각각 상주대 사 ambassades pe rmanente s 룰 설치 ·유지하였으며 독일에도 상주대사를 주재시켰다 .19) 그리고 베 니 스는 프랑스와의 관계 에 있 어 서 루이 I 다 l Louis X 와 루이 I2 세 Louis XII 치하였던 I478 년에서 16 세기 중엽인 1550 년에 이르 16) cf. Harold Ni co lson, op . cit. p. 50. G. Matt ing ly , op . cit ., Chap t. \]I, pp. 71-82(The Fir s t Resid e nt Ag e nts ) . 17) H. N i coIso 二 E 꾜 18) cf. Maulde-la-Clavie r e, La dip lo mati e au tem p s de Machia u el, tom e I , p. 306. 19) Ibid . , pp. 306-7.
논, 동안까지를 기준삼아 본다면 대체로 2 년 내지 3 년 임기의 상 주대사를 프랑스에 주재시킨 것이었다 .20) 베니스는 또한 I496 년을 기점으로 하여 1545 년에 이르는 동안에 독일황제들한테도 상주대사 룰 파견하였으며, 대체로 IS 세기 말엽부터 시작하여 I6 세기 및 I7 세기를 거치는 등안 베니스는 영국 • 스페인 및 터키 (콘스탄티노풀) 에까지도 상주대사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21) 다음은풀로렌스의 경우인데 풀로렌스도 IS 세기 후반부터 시작하 여 프랑스에 상주대 사를 파견하였 다. 복이 탈리 아의 사보이 Savoy e n 의 경 우도 마찬가지 로 I46o 년부터 유럽 대 륙의 주요 열 강국들에 게 상주대 사 ambasci at o r con ti nuus 를 파견 하여 주재 시 켰 다. 22) 이렇듯 이탈리아반도의 제국에서 싹트고정착 • 발전한 상주외교사 절재도는 유럽대륙의 제국간에 삽시간에 번져갔을 뿐만 아니라 유J 럽과이탈리아간의 국가관계는물론, 유럽제국간의 관계유지에 있어 서도 상주대사 제도는 호혜적 이익을 위해 공동적으로 활용하게 되 었다. 그리하여 유럽국가로서 상주대사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한 가 장 빠른 국가로는 프랑스였다. 말하자면 상주대사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기록은 루이 II 세 치하인 I477 년의 주영대사부터이다. 프 랑스의 주풀로렌스대사는 I495 년부터이고 주스페인대사의 과송은·' IS 야년부터이며, 베니스에 대하여는 I499 년부터 비롯했다. 그리고 I6 세기 전반에는 터키와 스웨덴에 상주대사를 파견하였으며, I6 세 기 후반에는 화란에, I7 세기 후반에서 I8 세기 초엽에 이르는 동안 에는 러시아에 상주사절대표를 파견하였다 .23) 한편 스페인의 경우를 20) Ot to Krauske, Di e Entw i ck elung der sti ind ig e n Di plo mati e, pp. 32-5. 목히 16 세기 초반년간인 1513 년에서 1550 년간에 프랑스 왕정에 파송주재시켰던 마르꼬 • 단달로 Marco Dandalo 대 사문 비 롯한 베 니 스의 상주대 사들의 입 기 는 2 년에서 3 년 동안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어 흥미롭다. 가령 위에 적은 37 년 동안 에 모두 15 명의 베니스의 상주대사가 프랑스에 주재하였는데 1529 년의 단 1 년 입 기 로 마친 안드레 아 나바게 로 Andrea Navag e ro 대 사을 계 외 한 나머 지 대 사문 의 입 기문 보면 각각 1513-5 , 1516-7, 1517-9, 1519 -24 , 1527-9, 1529-31, 1531-3, 1533~5, 1535-7, 1537-4 0 , 1544 급, 1547-50 등으로 기 록되 어 있 다. 상게 사 p.3 5 창조. 21) cf. Ot to Krauske, ibi d . , pp. 39-4 9 . 22) cf. ibi d . , pp. 50 -54 . 23) Ibid . , pp. 55-74(Chap t. II , § 5).
보면 상주대 사의 이 야기 가 나오는 것 은 I487 년부터 인데 이 후부터 스페인-프랑스 관계, 스페인-베니스 관계, 스페인과 이탈리아반 도의 제국과의 관계 및 스페인-터키 관계 등이 모두 상주대사제도의 도입 • 운용을 동해 피 차간의 관계 가 유지 되 었 다. 2'1) 기 타 영 국을 비 롯한 오스트리아, 화란, 프러시아, 스웨덴,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등 유럽제국도 한결같이 I5 세기 말에서 I6 • I7 세기 동안에 걸쳐 상주대사제도를 채택하여 운용 • 발전시켰다 . 25) 다시 말해서 상주외 교사절제도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창출하여 정착· 발 전·운용했던 것인데 이 제도는유럽대륙국가들에 순식간에 전파· 이 식되었으며 유럽국가들은 I6 • I7 세기플 동해서 이 외교제도를 도입 • 실시하는 가운데 국재관계운영상의 가장 평화적이고 호해적인 이 익을 담보해 주는 편리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인식하면서 외교제도 발전의 기초를 다져 갔다. 그 성과는 꾸준히 성숙하여 현대의 외교 재도 발달 수준으로 집적되고 이어진 셈이다.
24) Ibid . , pp. 75-9 5 (Chap t. II , § 6). 25) _Ib id . , Chap t. II , § 7-§ 14(pp . 95-147) ; Maulde-la-Cla•,i~ r e, tom e 1, op . cit. , Liv r e II , Chap itre 1, pp. 293-338(Ambassades Temp or ai res ou Perm-anente s ), esp. pp. 306-7 et seq .
(b) 상주대 사제 도의 몇 가지 특징 가) 외교대표로서의 〈대사〉라는 말 __- 본시 상주사절대표를 처음부터 〈대 사 ambassadors> 라 고 호칭 하여 이 해 한 것 은 아니 었 다. 〈압바사 도르 Ambassador>라 는 직 명 은 본래 켈 트어 Celti c w ord 의 〈사용종 자 servan t〉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대사〉라는 낱말의 칭 호가 널리 통용된 것은 I6 세기의 중엽부터라고 니콜슨은 설명하였 다. 그리하여 I4 세기의 프랑스에서는 대사를 단순히 〈사자 mes sag e s; messaig e s; messag e rs; messag ier >라 는 이 몽의 용례 를 빈 번 히 사용하였으며, 대사 자신들도 스스로 〈멧사쥐 messag e > 또는 멧 사제 리 messag e rie > 라 고 호칭 하는 것 이 통례 였 다. I6 세 기 초엽 에 오면 루이 I2 세 치하의 프랑스는 로마와 베니스에 상주대사를두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와스페인은프랑스에, 그리고이탈리 아재국들도프랑스에상주대사몰파견·주재커]되었다. 이무렵부터 는 앞장의 중세 의 교체 재 에 서 도 참깐 보아 왔듯이 〈상주대 사 l'am b-
;as sades p ermanen t es 〉를 〈주재 대 사 ambassade resid e nte s > 혹 은 단순히 〈駐在官 res i den t〉이 라고 호칭 하였 다. 이 상주대 사를 라틴 어 의 표현으로는 ‘resid e ns conti nu us’ 라 하였 고 이 탈리 아에 서 는 〈테 지 덴 떼 resid e nte > 라 하였 는데 이 는 종종 〈通常大使 amabssadeur •ord i na i re 〉를 지 칭 하는 의 미 로 사용되 었 다. 26) 〈대 사〉 라는 칭 호를- 일 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앞에 적은 대로 I6 세기의 중엽부터인데 이 는 신성 로마황제 였 던 찰스 5 세 (Charles V, 1500-1558) 가 〈대 시 > 라는 것 은 오직 제 왕 crowned heads 과 베 니 스공화국을 대 표 th e re p resen t a ti ves 하는 자에 게 만 해 당되 는 것 이 고 기 타의 공화국이 나 自由市fr ee citi es 의 대표를 지칭하는 데는 〈대사〉의 칭호를 사운 할 수 없다는 칙령 decree 을 선포하면서 비롯하였다. 그리하여 15 • · 6 세기 당시의 〈대사〉의 유형별 직종으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상 주대 사〉물 포함하여 〈임 시 대 사 I' ambassade te mp o rair e >, 〈특명 대 사 l'am bassade spe c ia l e>, 〈순회 대 사 l'am bassade cir c ulair e >, 그 리 고 다목적 외 교활동을 벌 일 수 있는 이 른바 〈兼任大使 l'am bassade -cu mulati ve > 라 는 제 도도 있 었 다. 그런 가 하면 왕정 간의 정 치 문 재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임무가 부여되고 상주대사의 지위와도 맞 먹을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치적 대사 l'ambassades po li tiqu es> 등등으로 구분되 었 다. 떠)
26) cf. H. Ni co lson ,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op. cit. , p. 50; Maulde-la. Clavi ~r e, La dip /o mati e a u tem p e de Machia v el, op. cit. , tom e I, pp. 300- 308 , esp. p. 300, pp. 307-8 . .27 ) cf. Maulde-la-Clavi ~r e, sup r a, pp. 312-26; H. Ni co lson, ibi d . , p. 50.
어떻든 I6 세기 이후로는 17 세기 및 I8 세기를 거치면서 상주대 사제도는 제반의 운용기술 및 이론과 더불어 근대 외교제도로서 널 리 퍼지고 확산· 발전을 거듭하였다. 말하자면 I6 세기 이후 년간부 터 는 〈대 사 Ambas ci a t ore; Ambascia t o ren; Ag e nte n ; Resid e nte n ; .Resid e ns; Ambassadeurs; Ambasia t o r ; Ambassadores; Leg a tu s; Orato r ; Mi n is t e r ; Nun ci us 〉라는 이름의 호칭 • 직급 등아 보편적으 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분만 아니라 이 시기에 있어서는 근대 외교계도 용어로서의 외교언어 • 외교관등급 • 외교사절의 종류 • 명 칭 • 외교사절에 대한 예우와 의전 • 일국의 외교업무 전담기관의 창
설 • 운용 및 해외 공관설치제도 등등 다방면에 걸친 외교제도양식 과 외교법 일반이 크게 발전 • 개선되고 보편제도로서 외교제도는 정 착 • 발전 • 전파되는 시기를 경험하는 동안이었다 .28)
28) cf. Ot to Krauske, ibi d . , pp. 149-217(Chap t. m: Die Entw ick elung der dip lo mati sc hen Rang s tu fe n ).
나) 상주대사의 임무·역할·외교관행-그런데 이들 대사의 임용선 정에 있어서는 초기의 관례를 보면 당시의 귀족 충신이나 지배계층 의 출신 중에서 선발 • 임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에 관하여 니콜슨의 설명을 빌면 대사 신분으로서 천민 출신을 선 임 • 파송했던 심한 일례를 들고 있다. 죽 루이 l4 세는 자신의 이 발사 barber 를 부르군디 공국의 마리 아 왕녀 (Mary of Burgu ndy : Mari e de Bourgo g n e: 1457-1482) 에 게 使臣 m i ss i on 으로 보냈으며 , 풀 로렌 스는 팔메 리 우스 Math e w Palmer i us 라는 이 름의 藥種商 che-mi st 을 네 이 뿡공국 Napl e s 에 대 사의 자격 으로 파송했는가 하면, 23 년 동안이나 스페인을 대표하여 런던에 주재했던 드 푸에블라 박사 Dr. de Puebla 라는 작자는 그 인품이 얼 마나 추악하고 못된 인간이었던지 헨리 7 세는 공언하기를드 푸에블라의 후임자는보다 인간사회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고말할 정도였다. 영국의 경~ 도 마찬가지 로 리 챠드 파스 (R ic hard Pace : 1482?-1536) 나 존 스틸 Joh n S til e 과 같은 초기 의 대 사들은 천 민 충신 humble or igi n 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황청 Curia in Rome 은 처음으로 대사(외 교관 dip lo mati st) 는 상류사회 계 층에 서 선 임 돼 야 한다는 것 을 주 장했 고, 실 재 로 1459 년 에 법 왕 피 우스 2 세 (Piu s If : 1405-14 야) 는 ` 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외국사절의 신임 장을 접수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아뭏든 초기의 상주대사들은 적 잖은 불편과 수난를 겪은 것이었다. 예컨대 이들에게 주어진 외교 특권을 이용한 첩자 spi es 취급을 받기도 했고, 임지에 부임하거냐 귀임할 때의 신변안전도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며, 심지어 166o 년 에 있었던 모스코와 터키에 있어서의 실례를 보면 모든 외국대사들 g 은 마치 전쟁포로와 같은 대우를 받았는가 하면 주거지역까지도 엄
격히 제한받는형편이었다. 이렇듯대사들은외국임지에서 겪는고초 가많았는데 본국에서도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왜냐하면이들은외 국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물들기 쉽고 따라서 국민성마처도 상실 한 〈이 단적 인 떠 돌이 국제 인 qu eer cosmo polit an 〉으로 백 안시 당했 기 때문이다 .29)
29) cf. H. N ic olso 따 ibi d . , pp. 50 -52 .
그럼에도 불구하고 IS • 6 세기에 있어서의 당시 사람들은 훌륭한 외교관이나 대사가 갖추어야 할 목별한 자격요건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매우 홍미있는 일이며, 특히 외교관의 자질요건에 관한 섬세 한 당시의 요청사항들은 현대외교상의 외교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실로 금석지감이 없지 않다. 말하자면 당시의 훌륭한 외교관이 가져야 할 자질요건으로 9 개 사항을 기대하 였으며 이것들을 대사의 선임기용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음을 지적 하는 것이다. 대사는 첫째, 외국어에 능해야 mus t be a go od ling - uis t 하는데 특히 라틴어에는 통달해야만 하고, 둘째, 모든 외국인 은 일단 협의를 가지고 대해야 하며 따라서 음흉할이만큼 자신의 빈틈없는 몸가집을 소탈하게 표현하면서도 비밀을 간직하면서 온화 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세째, 손님을 초대 하여 잘 접대할 줄 알아야 하고 일급 숙수요리사를 고용하는 일도 중요했다. 네째, 대사는 많은 작가 • 문인 • 예술가 • 과학자들과 허물 없이 교유할 수 있도록 다양 • 풍부한 취미와 박식을 갖추어 야만 했 다. 다섯째, 대사는시간을 벌면서 교섭을지연시킬 수 있는 끈질긴 인내심을 갖춘 품성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여섯째, 대사는 또한 여하한 종류의 정보나구설 ·대화에 접하더라도경거망 동해서는 안 되며 고도의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다. 일 곱째, 대사는 자신의 사생활은 어디까지나 금욕주의적이어야 한다. 주위의 적들이 부녀자와 관련된 자신의 〈스캔들〉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여덟째, 대사는 본국 정부의 잘잘못이나 무지의 어 리석음에 대하여는 항상 묵인하고 관용하여야 하며 자신이 접수한 본국으로부터의 격렬한 훈령내용을 잘 조화하여 새겨볼 중 알아야 만 한다. 끝으로 대사는 명백공연한 외교적 승리개가의 업적 속에
는항상굴욕의 씁쓸한감정이 도사리고있을분만 아니라 설욕· 복수의 한이 자신의 가슴속에 서려 있다는 사실을 곡 명심하고 기억 해야만 하는것이었다 . : ; O)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 시대의 대 • 공사 몰 선임 • 기용하는 자격기준도우선 고상한품위와풍부한경험 및 역 사지식의 소유자를 손꼽았으며, 명철한 관단력과 성실성 • 충성심을 소중하게 고려하였으며, 그야말로 제반분야에 유능한 〈身言書判〉의 인물평가기준을 참작·고려하여 대사를쓰는일이 보통이었다. 분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인 ·문필가·예술인 중에서도 대사를 뽑 아 기용 • 파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3 1) 물론 15-6 세기 동안을 동해서는 이들 상주대사는 자국의 주권자 도는 최고 행정책임자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하나의 대사임용을 위한 외교재도로서 정착해 갔다. 가령 프랑스에서는 국왕이 중신 회 의 le roi en conse il에 서 결정 하고, 로마의 교황청 에 서 는 법 왕이 樞機卿會議 le pa pe en cons i s t o i re 를 동해 임 명 • 결 정 하였 으며 , 당 시의 이 탈리 아 공화국 (Ven ic e; Florence; Genoa 등)에서는 執政官 seig n eurie 또는 元老院 sena t에 의 해 선 임 되 었 다. 32) 그리 하여 선 임된 대사들은 주권자를 대표하여 임지에 파송되어 주어진 임무 •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임용되어 현지에 주재하게 된 상주 대사들의 역무는 본국과 주재국 간의 우의 • 천선을도모하기 위하여 현지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찬분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현지에서 진 행되는 많은 교섭사안들의 교섭 • 담판내용 • 진척상황을본국정부에 수시로 동신보고를 동해 알려 주어야 하며, 현지의 여러 가지 생활물 정이나 정치 • 경제정세를 관찰 • 분석하여 보고하는 일이 대종을· 이 루었다. 특히 당시의 이탈리아에 주재하는 상주대사들은 많은 예술 가들을 접촉하여 이들과의 가까운천분관계를맺는 일이 하나의 〈임 우 m i ss i on 〉로 주어지기도 했으며, 이탈리아의 제국이 해외에 파송 하는상주대사들에게는일반적으로 2 종의 주요임무를훈령내용으로 30) Ibid . , pp. 52-3. 31) Maulde-la-Clavie r e, tom e 1, sup r a, pp. 339-400, esp. pp. 343-54. 32) Ibid ., p.3 39: 예컨대 베니스에서는 〈元老院 le s~na t〉이, 풀로렌스에서는 〈대 챔비 리 (Decemvir i: 十人委員會)〉가, 게노아에서는 〈重臣會議 le conse il〉가 대사 의물 선대 임목하을는 개 권참한조을할 가것졌 (다본.서 여pp기.1 에0 8 -관9) 하 . 여는 본서 계 2 장에 있는 莊 49)•50)•51)
부여 하여 보냈는데 그 하나는 표면적 • 통상적 bein g os t ens i ble 인 훈령이고 도 하나는 秘密訓令 secre t이었다. 표면상의 일상임무는 대사들이 현지의 제반사정에 우선 자신들을 잘 적응시키는 일이고, 비밀훈령은 현지의 정치적 음모사태에 대사들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개 입 i n t ervene 〉할 수 있을 것 인가를 가장 신중하고 세 십 하게 평 가 분석하는 비밀 외교첩보활동도 중요한 외교임무의 하나였다 •33) 그 밖에도 상주대사의 일상업무는 매우복잡하고도다양한것이어 서 자신의 일거일동은모든경우에 있어서 바상한신경과긴장을지 불하여 언행하지 않으면 안되는정신적인 긴장과 압박속에 수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임지에 도착하는순간부터 자기절제와조화의 훈련부 터 시작하게 되며, 때로는 외교적 의미의 중개업자도돼야 하고, 상 류사회와의 사교·교제의 폭도 넓혀 가야 하며, 평화관계 조정의 알 선사업도 펴야 할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외교술책을 총동원 • 도모하 여 강화 • 교섭 • 담판도 해야만 하는 것이 일상업무의 연속이기도 했 다. 그런가 하면 대사란 매일같이 주재국의 왕정에 출정하여 국왕 (주권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만 하는 고동스럽고도 까중나는 일상직무가붙어다닌다. 대사자신이 극도로피곤하거나감기에 걸려 있다 해도국왕의 거동하는곳이면 사냥터이건 식당이건 아니면 왕이 전선에 나가든 또는 별장에 나가 휴식을 취하든 어디든지 필요하거 나 초대받은 경우에는수행하고임석해야만한다. 왕이나 왕자가 병 상에 누워 있는 경우라도 그측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가 없다. 물론 왕실의 만찬이나 종교의식에도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과같이 신문이나 목과원·동신기자같은것도 없는시대이 고 보면 국왕과 중신막료들이 모여서 사교하고 식사하며 정사를 다 루고 토론 • 대화하는 왕정이나 국왕신료 측근에 항상 불어다녀야만 그날그날의 정정분위기나 새로운 정보물 입수할 수 있는 때문이고, 그래서 대사는 당시대의 가장 신속한 뉴스윈이요 신문기자이기도 했다. 때문에 대사에게 주어진 敍上한종류의 입무수행온실로 일종 의 참을 수 없는 고동이요 고문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34) 33) Ibid . , p. 309 et seq.; Harold Ni co lson , op . cit p. 53ff . 34) cf. Maulde-la.C Ja vie r e, ibi d . , tom e 1[ , pp. 261-5 et seq (Livr e 1[ , C hap itre );l : Manie r e d'etr e et conduit e des ambassadeurs); H. Nic o lson, Ibid . , pp.
55-6 .
이재까지 15·6 세기 연간을 동해 근대 외교재도로서의 상주외교 사 절제도가 도입 • 정착 • 발전 • 확산하는 진행과정과 특색의 요제믈 조 감하였다. 대체로 르네상스이탈리아외교제도양식을근간으로출발 하여 근대 외교재도 • 조직기관이 생성 • 정착되는 가운데 상주대사제 도라든가외교방식 ·외교술빛 외교법 ·외교언어등재반외교제도국 면이 다듬어지고 발전되는 모습을 요약하여 척결해 보았다. 그렇게 본다면 니스 Ernes t N y s 의 표현처럼 이탈리아의 로마나베니스는 풍 요로운 근대 외 교의 수태 장 fec onde en d ip loma ti e 이 요 대 사들을 길 러 내 는 요람지 이 고 초석 l'ec ole et la pier re de tou che des ambassa- deurs35) 으로서 근대 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들림없는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다몬한편으로는근대 외교제도양식의 추악 한 면모를 이대 당시에 이미 잉태해 주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대사의 외교임무 중 앞에 잠깐 언급된 비밀첩보외 교 활동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사들의 외교활동에 뿌려지는 돈 !'ar g en t의 독소적 존재 가치 라고 말할 수 있 다. 현대의 외교활동에 있어서는 일국의 대사나 일반외교관이 주재국 에서 課者(스파이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비밀 외교활동을 공공연 하게 벌인다든가외교정치상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뇌물공세나 선 물 유혹 등 대사들의 기밀자금의 부정스러운 두입 • 살포행위 같은 것은 적어도 의교 명분이나 도의상 금기 사항으로 돼 있다. 그러나 I6 세기 당시의 많은 대사들의 공공연한 비밀첩보외교활동 d ip lom ati e secre t e 은 공인된 과업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베니스에 상주 했 던 몇 몇 대 사들은 개 인 비 밀 첩 자 per sonel d'age nt secret 조직 을두고 베니스공화국전역에 걸친 광법위한첩보외교활동을벌이기 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 외교활동이 공인되고 있던 시대상황 속에서는 대사들의 외교활동상의 기밀자금이 뇌물 • 찬조금 • 선물 공
35) cf. -Ernest Ny s , Les commencement de la dip lo mati e et le droit d' am-bassade, jus q u 'a Groti us , Revue de Droit Inte r nati on al et de Leg isla ti on Comp a ree, tom e XV, Paris , 1883, pp. 577-8 6, esp. pp. 578- -9 ('la dip lo mati e et Ies ambassades pe rmanente s '), 그의 이 논문은 상기 국계법론총(R. D. I. L. C) 에 이 어 서 同 합 계 16 권 (1884) 수록의 pp. 55-70 및 pp. 167 -8 9 에 연 3 회 로 수록돼 있다.
세등의 형태로뿌려침으로써 여러 가지 정치적 부패환경을조장하는 일이 일쑤였고 외교교섭활동에 있어서의 유혹의 미끼로 막대한 돈 이 두입되는 예가 바일비재로 성행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36) 확실히 이로 마루어 보면 외교활동 • 교섭에 있어서나 대사들의 임무 • 역할 에 있어서 주재국의 내정간섭 활동은 이미 I6 세기경부터 공지의 비 밀 활동사항으로 주지되고 贈炎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교활동에 있어서 돈(금전)의 효용가치와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기 한두 가지 역사적 실례를 들고 설명을 줄이겠다. 베니스의 주터키대사였던 로렌쏘 • 베르나르도 Lorenzo Bernardo 가 1587 년의 한\ 보고서에 기술하기를 〈돈이란 마치 피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나 병자에게 공히 괴를 권유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터키에 대하여는 우리와 우호관계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우 라도 공히 많은 중뭉 cadeaux 울 공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37) 그리 하여 금전 이 야말로 곧 〈외 교교섭 의 힘 중 le vrai nerf d'une n~g o ci at i on d ip loma tiq ue 〉이 라고 간주하고 이 해 하였 다. 38) I6 세 기 의 이같은 돈의 효용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이후의 I8 세기 까지도 한결같이 이어졌는데 이 당시의 실정으로는 정치가나 왕정 의 귀족신료들이 외국으로부터 금전적 찬조나 중물을 받는 것을 수 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왕정 주변의 귀부인이 나 교황청의 추기경들까지도 외국 대사들로부터 선물받는 것을 은 근히 기대하는 형편이었다 .39) 이렇듯 외교와 돈은 불가분리의 관계 에서 상호작용해 왔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어떻든 근대외교는 표현 올 바꾼다면 〈돈을 쓰는 외교〉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널 것이다. 36) cf. E. Ny s, ibi d . , tom e XVI (1884) pp. 66-7; H. Ni co lson, op . cit . p. 54. 37) E. Ny s, ibi d . , tom e XV f, p. 67 . 여기에 보면 1619 년 당시 스데인의 주베니스 대사였던 베드마르公 comt e de Bedmar 은 콘스탄티노풍에 연간 40 만 뒤까의 거 금을뿌렸다고한다. 38) cf. Maulde-la-Clav i?!r e, op . cit ., tom e If, p. 333 et seq , esp. pp. 333 -64 ('3° L'arge nt' ) ~9) cf. Harold Ni co lson, Ibid . , pp. 53-4.
다만 근대외교의 전동적 유산 속에는 위에 적은 바와 같이 바목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근대외교의 일단면을 씨뿌리고 출발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15•6 세기를 동해 싹트고 발전해 온 상 주외교사절제도의 전개과정에서 보여준 특색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 다. 무엇 보다도 외 교교섭 방식 meth o d of neg o ti at i on 및 외 교법
고 직접 면담 • 대화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권자간의 서면을 동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구두 • 면담 형식의 회의외교 운영 온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어려운 점을 발견 •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두 군주간의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서는 훌융하고 현명한 대사를 동해서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통념의 일반화를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르네상스 외교방식의 찬재로서 또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안겨 준 것은 대사의 부임 • 영접 • 신임장의 제출 등등에 관계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식절차상의 문재였다. 그 중에서도 득히 〈上 席權〉의 문제는 극심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궁정의식행사나 여타의 공식행사에 대사들이 참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대사가 〈상석〉에 자 리잡을 것인가의 논쟁시비가 자주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 문제로 대 사群의 왕실행차에서 하등의 소득도 없는 충돌 • 살상사태도 벌어졌 는가 하면 때로는 대사간의 결두사건을 빚기도 했다. 이 〈상석권〉 의 문제는또한 국제조약을 서명 ·조인하는 경우에 전권대사들의 서명순차를 정하는 문제도 끝없는 혼란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리하 여 때로는 〈圓卓〉을 이용한 조약의 서명방식도 취해 보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조약의 副本울 여러 벌 만들어 각 전권대사들이 각자 따로따로 서명하는 이른바 우선석차의 〈 輪 番制 al t erna t〉 방식을 채택해 보기도 했다. 수 세기 동안 이러한 많은 시행착오와 진동을 겪는 가운데 I8I5 년의 비엔나회의와 그 뒤의 국제협약을 동해서~ 외교사절의 등급이 국제법 • 외교법으로 마련되고 알파벳트 순에 의 거한 당사자간의 조약서명 순서도 결정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이 모두는 근대 외교술의 발생지로서 등장한 르네상스 이탈리아 외교 양식의 상주의교사절제도하에 빚어낸 전동유물이요잔재라고말할 수 있다 .40) 40) 이 대목은 주로 다음의 내용 을 창고하고 요령 하였 다 -Harold Ni co lson ,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pp. 56-6 6 ; Lu is Weckmann, Les orig ine s- des mi ss io n s dip lo mati qu es pe rmanente s , pp. 5-28 (cf . Luis Weckmann , Les ori gine s des mi ss io n s dip lo mati qu es per manente s in Revue General de Droit Inte r na tion al Pub/i qu e, Paris, 1952, pp. 160 -SS ).
2 17 • 8 세기의 외교제도 유형 ―〈프렌취 시스템〉의 導入 • 展開 • 成熟 1) 절대왕조체제하의 국제관계질서 (a) 철대왕조 치하의 전쟁수행과 외교활동 가) 왕조적 부국강병책 -17 • 8 세기의 유럽 질서를 군사사적으로 과악한다면 그것은 곧 절대왕조국가들의 부국강병책으로 일관된 제 제질서였다. 하기야 16 세기 이래의 유럽 근대 정치사는 왕조간의 치열한 전쟁사로시작하였기 때문에 당시대의 유능한 군주로 부각· 지목되고覇主노릇을 해내려면 전쟁수행능력이 탁월해야만했다. 자 고로 전쟁수행의 3 대 요체는 군대 • 무기 • 돈(금전)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 이 다. 특히 〈돈은 전 쟁 의 힘 줄 pec unia nervus be lli〉이 라 고까지 말하고 이해될 정도로 금전은 전쟁수행상의 불가결의 요소 였다.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세기적 현실에 직면하고 근세사를 체험하게 된 왕가군주들의 실천노선은 군주간의 경쟁적인 부국강병책을 도모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빈번한 전쟁수행은 더욱 많은돈과 재력과 무기·군사력을필요로 했다. 전쟁수행을 동한 승리의 쟁취는 곧 왕조왕가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주도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고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으며 왕가의 평화 와 번영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물리적 강제집행이요, 실천수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벌써 17,8 세기 동안을동해서는지난 15,6 세기 년간에는 볼 수 없 었 던 이 른바 〈常備軍制度 sta n din g army : Der ste h enden Heere 〉가도입 • 실시되고 자연히 왕가의 상비군 보유병력수도 서로 경쟁적으로서서히 중강을거듭해갔다. 유럽근대사에서 이 상비군계 도의 도입 • 정착 • 운용 • 실시는정치사적으로나군사사 • 경제사적으 로나중대한 결과사항을초래한 것이었다. 상비병력의 중강· 유지에 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겹쳐서 수반됐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무 기의 생산·兵站補給·급양 • 급식 등등 이 모두는 한 마디로 돈을 필요 로 하는 경제와 금융올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경영사업이었다. 그렇
기 때 문에 r6 세 기 중엽 만 해 도 가령 찰스 5 세 (Charles V, r500-r558) 나 프란시스 I 세 (Francis I , r494-r547) 의 경우를 보면 당대의 이 롬난 금융 • 은행재벌인 동시에 군왕들에게 전쟁바용을 대주는 전주 였던 훅거家 Fu gg ers 나 벨서즈家 Welsers 에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종당에는 남미 신천지의 땅덩어리 (베네주엘라)를 중 여하여 여기에 벨서츠가가 식민지를 개척 • 건설하여 지배 • 정복케 하는 등 군주들은 유력한 錢主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예도 허다하였다. 그러면서도 유럽의 여러 군주들은 자신의 왕가를 보전 하고 정치지배권을 유지하는 담보로서 전쟁은 치러야만 했기 때문 壘 에 안으로는 부국강병책을 도모해야만 했고 밖으로는 전쟁의 힘줄 인돈과부를유럽 이외의 신천지에서찾아얻기위하여 중상주의와 같은 몽상해운정책을 성하게 하고식민지제국을 건설하며 마침내~ 동서에 걸친, 유럽과 기독교문명을 팽창·확산시키는거창한작업인 정복전쟁을 끊임없이 벌여 나갔던 것이다. 물론 이같은통상해운 ·식민지건설 등해외진출과정복전쟁을도맡 아해온유럽의 주역들은 스페인·영국·프랑스·화란·독일 등이 었으며, 이들의 국가 활동에 곁들여 나타나게 된 수많은 제국의 〈特 : 許會社 charte r ed com p an y〉들의 활동도 크게 한 몫을 담당하는 것 아 었다. 그리하여 I7·8 세기의 유럽사를 보는 전쟁 • 군사사의 시각에 서는 이 시기의 전쟁을 일종의 〈무역상의 전쟁 th e wars of the · merchants > 또는 하나의 독립 된 군대 조직 에 의 하여 수행 되 는 〈직 업군인의 전쟁 th e wars of the p ro f ess i onals 〉이 라고까지 표현되기 도 한다. 뿐만 아니라절대왕조체제하의 공통된 국책방향이요, 실천 노력의 지주였던 위와 같은 부국강병책의 구현 성과는 결국근대 유 · 럽국가의 역사적 성격과 목색을 힘과 무력의 강제적 국제관계 질서 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군사국가·경제국가·또는 식민지 ·통상국 ~ 가 등으로 표현하여 이해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41) 요컨대 절대주의적 왕조국가간의 경쟁적 부국강병책은 상비병력 41) 이 대목의 설명들은 주로 다응운 묶어서 집중 창고하였다 -Hans Delbri ick , Gwe(sNc he uicz he tiet ) ,d erW Kalrtiee gr s dkeu nsGt r uiym t eRr ah&m eCno d., er Bpeorl lii tni , s ch 1e9n6 2G(®es 1c9h2i0c h) ,t e , D Britat neds ' Buch (Die Ep o che der ste h enden Heere) ; Werner Sombart, Krie g unc f
Kap ital is m us, Duncker & Humblot, 1913; Rich ard Ehrenberg, Cap ital & Fi na nce in the Ag e of Renais s ance: A St u dy of the Fug ge rs and Their Comwcti on s, tra nslate d by H. M. Lucas, Harcourt, Brace & Comp a ny , New F\ roarnkc teD, a st oZm eiet avlit i e Dr eduexri eF m uge geP ra, rtiJee(n L ao , u i1s8 9X6W) ; , Edren e1st6 4 L3 ava is s1 e6 , 85H), i stL o ii b r r e a i rdiee Hachett e, 1!!11, esp. Li vr e 넬, Chap t. Il (pp. 230 -64 ); Mi ch ael Howard, War in Europ ea n Hi st o ry, Oxfo r d U. P., 1976, Chap L 3-4(pp. 38 -74 ); 주 用熙 著 『一般國際政治學』 (상), 前引 계 4 장(근대국가의 國際政治史的 與件); 金 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I, 博英社, l'R 7 , pp. 8-11 (목히 주 13) 참조).
의 유지 • 중강, 국가재정의 부강, 몽상활동의 중진, 그리고 왕권계 승전쟁이라든가식만지전쟁수행을위한전쟁비용의 염출을꾀하는 가운데 동맹 • 연형 및 적대관계 속의 복잡한국제 외교관계상의 17• 8 세기적 상황전개물 촉진해 간 시대상이었다. 나) 왕조적 외교활동과 세력균형책 및 국제관계질서 __- 전술한 바와 같 이 이탈리아반도에 상주외교제도를 골격으로 한 이른바 〈이탈리 아 외교양식〉이 라고 일컫는 근대 외교제도가 발생 • 성숙해 가는 동 안 한편 유럽에서는 암흑 •혼란의 중세적 봉건질서를 청산하고 증 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국제관계 질 서를 형성해 갔다. 비독 I9 세기 아후의 유럽 정치 • 외교사에서 고 려되는 소위 국민국가 na ti on-s t a t e 단위의 근대 후반기를 지배한 국제관계질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명분상 주권적이요 독 립 적 이 며 평 등을 표방하는 주권국가 sovere ig n-s t a t e 체 제 로 등장 하게 된 절대군주국가들은 중세국가 체계와는 판이했다. 절대군주 국가들은 말하자면 근대초기적 국제관계질서상의 기본적인 정치표 . 준단위였다. 때문에 이 시기의 국제관계질서는 절대군주권을 옹 립하고 있는 왕가 ro y al house 단위 • 중심의 몇몇 왕조간의 관계운 영이요 전쟁수행아었으며 외교활동으로 지새웠다는 점에서 관계 제 국면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I7·8 세기의 유럽 판도를 중심세력별로 조감해 보면 서 로 패권경쟁을 일삼는 몇몇 절대왕조국가별로 짜여져 있다. 가령 프랑스는 루이 I4 세 (1643-1715) 치하의 전성기를 이문 부르봉 Bou rbon 왕가이 고 영 국은 찰스 2 세 (1 660- 1685) 로부터 죠지 I 세 (1714- 1725) 로 이 어 지 는 스듀아트-하노버 Stu art- H anover 왕조 시 대 이
며, 독일―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그 Habsbur g왕가가 지배하였으 며, I8 세기의 프러시 아왕국은 프리드리히 I 세 (1701-1713) 로 시작 하는 호헨쫑테 른 Hohenzollern 왕가였 다. 그리 고 아 탈리 아의 사르디 니아왕국은 사보이 Savo i a 가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풀랜드는불라디 술 라브 4 세 (Wlady s law N : 163 학 I648) 로 시 작한 야지 엘 로 Yag iel lo 왕조하에 있었고, 러시아는 미하일 로마노프 (I6I3-I645) 가에서 시 작하는 로마노프왕조하에 있었다. 스페인왕국은 I7 세기는 합스부 르그가에 의해서, 그리고 I8 세기 동안은 부르봉왕가의 지배를 받았 다. 동쪽의 오토만 터어키제국은 I6 세기 후반 이래로 무갈 Mu g al 왕조하에 있었다. 이 밖에도 유럽에 있어서의 군소왕가들은 수없이 많다. 어떻든 이들 왕조간의 전쟁 ·외교관계는부단하였다. 빈번한전쟁 수행과 외교활동의 확대전개는 자연히 국재관계의 복잡성을 날로 더해 가게 되었다. 관계질서의 복잡성과 혼란을 덜고 관계를 중진하 며 정치적 안정과 평화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활발한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관계국간에는 많은 평화외교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와 같은 시대감각과 현실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재관계 및 각국 왕정의 외교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왕정간의 정치 • 외교상의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당시대가요청하는정책 또는 원칙 을 강조·주창하게 되었고 평화관계의 보다 안정된 제도화폴 위한 외교양식의 발전·개선을촉진하게 되었다. 위의 제정책 또는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것은 다름 아닌 유럽의 정 치적 세력균형 po li tica l balance of Europ e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 논 외교제도의 발전 •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지불한 이른바 프랑스식 외 교제 도 French s y s t em 의 발전적 성 숙과 시 대 감각에 서 그 표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세력균형의 문제 들 간단히 짚어 보고 넘어가겠다. 저 프리드리히 폰 겐쓰 Frie d ric h von Gentz 는 19 세기 초두에 17•8 세기 동안 유럽의 평화를· 유린해 온 정치적 악습을 유념하면 서 19 세기 유럽의 국제정치제계 속에 정립돼야 할 세력균형 문제를 논저한 바있다 .42) 겐쓰는 이 책의 본제명이 말해 주듯이 특히 〈유럽
의 정 치 적 세 력 균형 제 제 Frag m ents up o n th e pr esent sta t e of th e po lit ical balance of Euro pe〉의 정 립 • 도입 에 관한 집 중적 인 관심을 처술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겐쓰는 이 책을 쑬 당시의 유럽 의 강대세력 국가로서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영국 • 프러시아 • 독일제 국, 그리고 러시아를 들었다. 이들 국가관계의 상호이익을 조화하 고 국가들의 합리적 행동반경을 규율하여 장차의 안전보장을 만들 어낼 수 있는 유럽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적 원 칙 th e pri nc ip les 을 도출하는 일 을 상정 하고 있 다. 이 일 운 정 치 적 의미의 세력균형 원칙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균형 원칙의 실현을동 해 유럽의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세력균형 balance of po wer> 질 서의 정착 • 유지를 염원하였다 .43)
42) Chevali er Fred. Gentz , Frag m ents up o n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 e, tra nslate d from the German(Frag m ente aii s der neuste n Geschic h te des pol i tisch en Gleic h g e wi ch ts in Europ a, von Frie d ric h Von Gentz , St. Pete rs • burg, 1805), London, 1806. -43 ) Fred. Gentz , ibi d ., Intr o ducti on (pp. i-liv) .
이렇듯 유럽의 새로운 정치질서 • 칭치환경을 검출해내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세력균형의 중요성과 효용가치를 설명한 겐쓰는 본론 의 서두에서 다음내용의 요지를 강조하고있다. 죽세력균형이란일 반적으로 말하여 서로 관련된 인접 국가간의 현존하는관계를규재하 는 일종의 헌법 consti tut i on 인데 이는 곧 구성국가 중의 어느 일국 도 타국의 독립 이 나 기 본권 리 essenti al rig h ts 를 침 해 하여 서 는 결 고 안 되는것임을소론전개의 대전제로삼고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평등 e q ual 한 세력균형에 기초한 나라 사이의 조화 comb i na ti on 의 제 원칙을 확인하고, 이 세력균형의 원칙이야말로列强p owers 간의 가 장 완전 무결 한 〈평 등 혹은 평 등화 eq u ali ty or e q ua li za ti on 〉를 괴 할 수 있는 방편일 분만 아니라 상이한국가로구성되는하나의 커다란 〈정 치 적 동맹 po li tca l lea g ue 〉체 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력 균형 질 서 하 에서는 각 개별국가의 제반실력 수준(국토라든가인구· 자원 • 부등 등)이 공평하게 평가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 소강약국 사이 의 관계 질 서 는 정 치 적 호혜 균형 a po li tica l balance 의 유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구
성 국 가의 〈평 동동권 eq u al in r ig h t s 〉의 상호존중을 구현 하여 야 하 며 無法强者 law less p owers 의 횡 포롤 배 격 하는 것 이 다. 44) 요컨대 겐쓰가 상념한 유럽의 세력균형체제의 요체는 이 체제가 제국간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존립하고 유지되려면 구성체의 어느 일국이라도 여타의 모든 나라몰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해져서는 · 아니 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한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같은 壘 체제가 단순히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끊임없~ 위험과 폭력적 충격이 없이 유지되려면 이 균형을 파괴하려는 자에 게는 공동의 대처로서 이를 강제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 는 것을 잊지 않았다 .45) 그리고 〈정치적 평형 a sys te m of po li tica l counte r po is e > 제제는 그 구조와 운영 면에 있어서 제국의 대내적 정치제도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混成 憲 法 a mi xe d consti - tu ti on > 혹 은 〈헌법적 균형절서 consti tut i on al balance 〉와 가장 유사 한 것이라고 상정하기도 했다. 때문에 분열된 열강들은 훌륭하고도 .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협조적 공동대응책 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세력균형 • 유지의 정치적 기본원칙이라고 섣 명하면서 열강들의 행동원칙을명시해 준다. 이는곧지난수세기 동 안 겪어 온 전쟁의 참화와 약육강식의 국제적 폭력과 법죄의 난무· 혼란으로부터 통합된 유럽의 구제를 위하여 절대불가결한 행동원칙 이요 정치적 군형의 지름길로 이해하였다 .46)
44) Ibid . , pp. 55- 8. 45) Ibid . , pp. 61-2. 46) Ibid . , pp. 71- 91 .
이렇듯 유럽의 정치적 세력균형을 유지 • 도모하기 위해서 겐쓰는 세 력 균형 원칙 th e pr in c ip le of balance of p ower 을 표방하고 강조 해 왔는데, 뭉론 일차적으로는 강대국간의 세력균형 유지도 중요하 지만 유럽 전제의 총체적 균형질서 도모 • 유지를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약소국이라도 이들 나라는 언제나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 약소국의 권익을 존중하는 일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에 한 가지 더 첨가하여 강조하고 있는것은 필요할 경우 주요세력
국가들에 의한 일왕국의 내정문재에 신속한 영향력의 행사를 정당 화하고있는점이라고하겠다. 죽어떤왕국의 한영역이 헤어날수· 없는 동란상태에 빠져 있다든가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정부·통치 . 질서가 무너져 간다든지 또는 그 왕국의 정치적 존립이 근본적으로 깨져 나가는 긴박한 상태가 벌어졌을 때는 구성동맹 th e leag u e 제의 주요강대국들이 가장 고귀한공동의 이익과법적 ·사회적 질서의 영 속적 기 초를 보전 하고 국가연합체 the conf ederac y의 총체 적 이 고도 일반적인 이익을 수호 •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존귀한 〈도덕〉적 배 려하에 〈개입 • 간섭 i n t er f ere 〉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세력균형 원 칙의 처변에 깔려 있는 하나의 의무규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47) 이렇듯 프리드리히 겐쓰는 세력균형의 제문제믈 하나의 원 칙 th e p r i nc ip le 으로 인식 하고 득히 그 도덕 적 가치 를 높이 평 가하 였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세력균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강조 하는 데 일관하였다. 그런데 다은 한편으로는 17 • 8 세기의 유럽의 세력균형체제 문으 L s t §m- e _ d 타 ’e qu ili bre 를 논급 48) 한 알베르 소렐 Albert Sorel 의 견해 에 따른다면 그는 세력균형을 하나의 〈원칙〉으로 간주하고 이해하· 기보다는 차라리 세력국가들이 상대국을 의식하는 입장에서 경쟁적 으로 스스로의 실천적 정치권익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일종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간파하였다. 말하자면 정치현실론을 존중하면서 세력균형을 〈정책〉시하여 그 요체를 척결하는 소렐의 논리는 매우드 정연하다.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생태는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대국들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의 자 기위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강대성 의 상대적인 약화를 막으려고 책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국의 국경 주변에 약하고 분할된 변방국가를 거느리는 일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때로는 다른 주변의 강대국과 합세하여 이들 약 소국을 정복하고 분할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같은 책략은 - 47) Ibid . , pp. 111~3. 48) Albert Sorel, L'Europ e et la Revolut ion Fran,ais e , Li br air ie P io n , Paris , 1946, Premi er e Parti e (Vol. I ), Liv r e I , Chap t. I , § VI (Le sys t e m e de l'eq uilibr e), pp. 24-8.
제력간의 일시적인 조화요 동맹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관계질서는 항상 대결 • 경쟁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자신의 세력확대 사업에는 언제나재약과 한계능력을 계산하게 되 는데 그것은세력국가들의 경쟁적인 끝없는 야심적 존재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 다. 그리 하여 강대 국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욕심 많은 사자임을자부하면서 경쟁상대의 사자군들이 자신에게 도전하 고 대항해오기 위해 결속· 연형하는 사실을목격하게 되며, 이에 자 구un책e 을so rt강e 구 de하 기so c i위et하 e 여 en 몇p a몇r ti c강 i대p a 국ti o들n 이〉물 동결참 성하 하는게 일되종 는의 것〈 이공 다동.체 이 공동체 구성을 동해 각 구성국은 이제까지 점유해 온 모든 재산 을 보전할 수 있고 또한 두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하 였으며, 각 구성국에게는 자신의 법을 남에게 강제하는 것을 금제하 는 것이었다. 이 일을 소렐은 〈유럽의 세력평형 혹은 세력균형 la .ba lance des for ces ou l'eq u il ibr e euro pe en 〉이 라고 호칭 하면서 세 력균형의 유럽적 지역성을지적하고 있다 .49) 이 세력균형 정책을 도 모하는 강대 국들은 모두가 강대 국 중의 초강대 국 la sup re mati e 되 기 물원하는것이고강대국들은각기의 특정이익 추구에 골몰하며 결국 은 약소국이나 피정복국을 희생시켜 자신을 살찌게 하는 현실세계 가 다름 아닌 세력균형체제의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기 때 문에 세력균형체제의 운영과정은 불가피하게도 야심에 차고 유능한 실력 있는 강자(강대국 -les fort s) 의 이익을 위해 操作되는 것이었 으며, 따라서 소렐은 말하기를 〈세력균형이란 하나의 질서의 원칙 도 아니고 법과 권리를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였다 .50) 어떻든 세력균형을 유럽의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하나의 〈원칙〉으 로 존중하였든지 아니면 하나의 대외정책조정의 〈정책수단〉으로 간 주하고 운용하였든지간에 세력균형 체제는 17 • 8 세기의 유럽질서를 유지해 주고 바록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당시의 국제관계를 질서 있게 이끌어 준 근간이요, 세기적 추진력으로서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다• 세력균형은 대체로 큰 전쟁을 치몬 다음 모두가 49) Ib id. , pp. 26-7. 50) Ibid . , p. 'l:l.
파괴되고 기진맥진해진 연후에 형성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니까 · 유럽에서는 삼십년전쟁을 청산하는 국재회의였던 1648 년의 웨스트 팔리아평화조약 이후로 1713 년의 스페인 왕권계승전쟁을 마무리한 유토레헤트조약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전쟁처리를 위한 평화조약 및 평화회의의 국제협 력체를 탄생시키곤 했다. 말하자면 이 모두는 중 세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외교방식인 이른바 〈회의외교 dip lo macy by con fer ence: con g ress 〉의 부산물이 었 다. 51) 그리 하 여 대체로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 연간까지 유럽 질서에는 여러 갈래의 복수적인 세력균형체제가 유지돼 왔다. 이들 세력질서간에 는 상호작용 속의 체제 유지 •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때로는 세력간 의 정치적인 조화와 균형을 산출해내기도 하고, 유연성 있는 대외 정책수행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많은 경우에 동맹 관계의 변화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유럽의 강력한 지배 자간에 는 빈 번 한 외 교교섭 ne g o ti a ti on 을 필 요로 했 던 것 이 다. 이 와 · 같은새로운정치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나라사이의 몽상무역 관계 는 날로 중대 • 복잡해 진 가운데 〈외 교 d ip lomac y〉의 중요성 은 더 욱 증폭되면서 그 황금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상설 회의외 교의 중요성을 증대해 주고 정치적 균형 • 조화의 모색 • 분쟁의 해 결, 그리고통상활동상의 실리를보장·타협하기 위한교섭의 활성 51) 근대유럽의 외교사는 〈會議外交〉의 연속사였다. 각국 왕정은 외교사절 대표문 국계희의에 파송하여 거기서 장기적으로. 제유 • 회합케 하면서 정치적 국계분쟁문 계 문 로의 • 처리 • 해결토목 하였다. 이갑은 근대적인 〈회의외교〉의 시발점으로서 1648 년의 〈뮌스터-오스나브뤽회의 Cong re s de M ii ns te r-Osnab rii ck 〉문 손꼽는 다. 이때부터 191 9- 20 년에 있었던 베르사이유 평화회의까지 이러한 장기국계회의 외교의 횟수는 주요한 것만 둘더라도 우려 29 개 희의문 산한다. 가령 Munste r -Osnabri ick ( l64 8) ; Py re nees(l659) ; Ol iva (1660) ; Aix- la-chape ll e (1668) ; Ny me - gu e( l66 7-9) ; Francfo rt(1 681); Ry sw i ck (1697 ); Carlowi tz(1 699); Ut rec ht (l T 12-3); Cambrai( l 720 -25 ); Sois s on(1728 -9) ; Ai x-l a-chap e lle et Breda(l749); Focsany (I 772) ; Bucarest( 1 773) ; Teschen(1779) ; Rasta d t (l 797) ; Ami en s(l80l' -2); Prag u e( l81 3); Chati llo n(1814); Vi en ne(1814); Ai x-l a-chape ll e(1818); Tro- pa u(l820); Lay b ach(1821); Verone(1822); Panama(l826); Lim a(l847-8); Paris ( 1856) ; Berlin (1878) ; Versail le ( 1919 -20 ) 등등이 다. R. E. L Vaug h n Wi l uIirasm , s1 9K24. Cm., : toLm ese m4e dthe o dlae cdoell etcrtai vo na ,i l dLei b lr aa i rdii ep lo Hmaacthi eet t ei,n PRaercisu , ei1l 9 2d 5e, s pCpo.-. 230 -84 , esp. p. 239 창조.
화를 촉진해 준 계기가 바로 세력균형체제의 유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력균형은 국제관계 운영의 기초로서 간주하였으며, 건전하고 좋은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유럽 질 서의 총체적인 안전과 평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공인된 보수적 원칙 •명분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한편 세력균형 체계는 열강의 팽창목적을 중화시키고불필요한 동맹체 결성이나 전 쟁의 두기사업을 사전에 예방 • 견제할 수 있는 지주이기도 했다 .52) (b) 왕조적 외교원칙과 외교제도 발전책 가) 왕조적 외교원칙과 명분-앞에서도. 논급된 바 있지만 유럽의 17 세기는 근대 외교재도 발전의 진일보를 촉진하는 동안이었다· 거 개 의 제 왕정 은 대 외 관계 사무를 전 담하는 기 관 off ice charge des affai r e s e t ran g eres 을 창설 하게 되 고, 왕정 간에 는 상호적 으로 상 주외교사절대표를 접수·교환·파송하는외교활동업무를활발히 전 개해 갔다. 이같은 상주의교사철제도의 정착 • 확립을 도모하는 과 정에서 국가왕정간의 정치적 충돌과 이해관계불 조정 • 타협하고 무 리한 전쟁수행의 계속으로 빚어질지도 모를 彼此의 기진맥진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리미리 방지하는 한편 몽상 중진을 괴하는 데 있 어 서 관계 되 는 제 반문제 를 평 화적 인 방법 인 〈外交交涉 neg o ti at i on > 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데에 외교의 목적과 목표 및 명분을 찾았 다 .53) 그렇기 때문에 왕가 • 왕정의 수장이요 왕정의 최고주권자 souva i ra i n 인 군주 개 인의 권능을 대 표하여 타국 왕정 에 상주하기 도 하고 때로는 국제회의장에 장기간 외교사절로 파송되어 외교교 섭 활동에 종사하는 대 사 ambassadeur 의 임 무는 군주와 왕가 • 왕정 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왕조적 의교원칙과 명분은 곧 〈군주의 평 화 k i n g s pe ace 〉를 위하여 귀의하고 집약되는 것이었다. 외교사절 52) cf. G. N. Clark, •Europe a n F.quilibr iu m in the Sevente e nth Centu ry in L. W. Ma rtin ed. Di plo macy in Modern Europ e an Hi st o ry, pp. 23 -30 ; De Call i~r es, On the Manner of Neg o ti ati on wi th Prin c es, tran slate d from Fre nch by A. F. Why te, Un ive rsit y of Notr e Dame Press, 1963, pp. v-xi v •intr od ucti on by Ste ph en D. Kerlesz) .53 ) cf. -E. Ny s, Lea commencement de la dip lo mati e et le droit d' ambassade jusqu 'a Groti us , op. cit. , R. D. I. L. , tom e X\1 1 (1884), p. 70 et seq.
로서 대사의 임우가 이렇듯 중요한만콤 비독 군주의 측근인물중에 서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엇보다도 인물이 뒤어나고 교섭술 에 능해야 하며 좋은 출신성분이면서도 덕망이 높고 인격이 고매 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사에 경험도 많고 재력도있어야하는데, 거 기 에 다 신 망 • 화술 • 명 석 한 판단력 의 소유자이 기 도 해 야 했 다. 그리 고 외국어에 능동하면서도 역사· 법물·문화 등등 제반분야에 걸친 풍부한 지 식 을 고르게 갖춘 인격 자를 대 사로 혹은 교섭 가 neg o ti at o r 로 중용함을 몽례 로 삼았다. 54) 그리 하여 이 들 대 사들이 군주의 평 화와 이익을 위하고 왕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 력과 지략을 총동원하여 국외의 어떤 중요한 교섭사무에 임할 경우 그 교섭가에게 요구되는 수칙 ·유념사항은 다음이 무엇보다도 강조 되었다. 즉 정직성과 신의 • 성실 및 교섭상의 논쟁에 직면하여서도 일 에 쉽 게 흔들리 지 않는 확고 • 과단성 (honesty , go od faith, fir- mness) 등이 다. 특히 깔리 에 르는 속임 수에 능하고 잔재 주를 잘 부 리는 일은 금물이라는 점을 모든 교섭가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 이 일은 모두 외교교섭에 있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절대 필요한 요건으로 매우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55) 여기서 정직 • 성실 • 신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점은확실히 왕 조적 외교원칙의 일단면을 명시해 주는 것으로서 유의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외교를 보는 눈은외교를 일종의 허위와거 짓으로 꾸며진 것으로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많았을 분만 아니라 과 거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의 외교에 있어서나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외교양식에 있어서도 속임수 • 사기 dece it라는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며 비찬틴제국에 있어서는 외교에 있어서의 속임수는 일종의 술 an a rt로 간주하였 고 이 탈리 아 도시속가의 경우를 보면 국가목적을 달성 • 중진하는 일 이라면 어떠한 수단· 방법도불사한다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54) cf. Louis Rousseau de Chamoy (l 645-1742), L'id e e du pa rfa it Ambassa• deurn(l697 년 작성) in Revue Generale de Droit Inte rnati on al Public , tom e x]){, Paris, 1912 , pp.1 89-228. 샤과이는 W i c q ue fo r t나 De Call ier es 등과 동시 .55 )대 d인.으 D로e서 C a1ll7i·e8 r e세s,기 o의p . 저c명it .,한 p .의 x교ii ,전 p문p.가 29이 -3다3 ; • De Chamoy , ibi d . , pp. 206 -11 .
그러나 비록 헨리 워몬경 Sir Henry Wo tt on 이 1 € 04 년애 농담으로 적어 놓은 기록 속에 〈대사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 해외에 파송된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 표 현은 영역되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며 외교의 본래의 뜻 을 오도하는 결과 물 낳게 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깔 리에르는 의교교섭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온 통념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직은 여전히 교섭에 있어서 항상 최상 · 의 정책이라고 역설하였다 .56)
56) De Call ier es, ibi d . , p. xii : Leg a tu s est vir bonus per eg re mi ss us ad· menti en dum Rep u bli ca e causa(An ambassador is au honest man, sent to lie abroad for the go od of his countr y) • ··•honesty is the best po li cy .
한편 왕조적 외교원칙이 현실적 운용상의 제국면에 있어서 나타 난 한 가지 특징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죽 그것은 목적 으로서 의 정 책 p o li c y과 수단으로서 의 교섭 :1 e g o ti a ti on 이 일 치 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음을 말해 주는 것아다. 물론 외교 교섭의 전권을 부여받고 임지나 교섭회의장에 임하는 대사에게는 신임장이라든가 외교훈령내용을 동해 전권대사로서 수행해야 할 임 무한계와 책임소재가 기록되고 밝혀지는 것은 상례이다. 그러나 교 몽과 동신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못한 옛날의 형편으로는 수시로 . 적시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서 교섭활동에 임한다는 것 은 거의 물 가능한것이었다. 분만 아니라 임지의 정치환경 ·사정이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교섭현장의 분위기도 수시로 변화하는 실제에 직면하 는 마당에 있어서도 그때그때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일이 군주나 왕정의 외교훈령을 받아행동할 겨를이 없게 된 다. 아와 같은 현실 환경에 직면하면서 교섭활동을 벌이는 대사에 게는임기웅변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군주나 왕가·왕정의 정치목적 죽 정치적 이익을 달성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소기의 교섭 활동을 성취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정책과 교섭을 동일 시하였던 왕조적 외교원칙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앞서 인거한 샤와이 De Chamo y의 경우도 역설하기를 외교훈 령 l'i ns t ruc ti on 이 란 본시 공개한다든가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며 대사의 직무한계를 규정하고 임무수행의 내용이 첨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외국 실정이라는 것은 원래가 현지의 정부도 바뀌 는 일이 많고 또한 이해관계도 수시로 개변무상함이 통례이기 때문 에 대사는 훈령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하는 일도 때로는 감행할 중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7) 그리하여 깔리에르는 교섭가t he dip lo mat: th e nego ti ato r) 를 고위 정 책 의 대 행 철 정 자 an age nt of High Pol i c y로 지 칭 하여 그 역 할을 설 명 하면서 교섭 가의 〈자유재 량권 dis c reti on ary free dom> 문재 도 는급한 바 있 다. 58) 이 일 은 외 교전문가이고 직업외교관인 대사의 권능이나 자유재량권이 극도로 . 제 한을 받는 가운데 이 른바 아마추어 외 교관이 등장하여 판을 치 게 된 금일의 외교활동교섭 현상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 과 교섭의 동일시 현상을 볼 수 있음은 매우 홍미있는 일이다 .59) 나) 17·8 세기 왕조적 유럽외교의 특색과 외교제도 발전 • 개선책―― -!8 세 기 프랑스의 구제도하의 〈외교 la d ip loma ti e 〉를 척결한 소렐은 우 · 선 〈외교라는 것은 정치관념 • 습속 moeurs p o liti Gues 의 한 표현이 다. 구재 도 I' anc ien reg im e 하의 외 교관들 !es d ip loma t es 은 유럽 의 가장 화려한 사회계층 la socie t e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고매하고 거품있는 세련미와 고아함을 모두 갖춘 한집단이다〉 60) 라고다집하 면서 당시대의 외교통념을 지적하고 논고를 시작했다. 또 하나 외 교 일반에 대한 이 시대 동념의 잘못된 흐름의 일단면을 소렐은 다음 과 같이 꼬집 었 다. 말하자면 외 교활동상의 허 다한 교섭 사업 Ies ne g o ci a ti ons 이 라는 것 을 일 종의 최 고 장중한 數滿術策 une intrigue , 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묘한 외교술의 본질 ·원 천은 바로 기만술책에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들은 오직 이익 l'int ere t추구에만 몰두하게 되고 여기에는 또한 그 계산된 이익을 뒤집어엎고 혹~ 혼들리게 하는 기만과 술책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57) cf. De Chamoy, ibi d ., pp. 211-2. 58) cf. De Ca Jlier es, ibi d . , pp. 12-3, pp. 92-3. 59) cf. Harold Ni co lson, The New Dip lo macy, .. in Frederi ck H. Ha rtma n ed.,. Readin g s in Inte rnati on al Relati on s, 1952, pp. 98 -10 5. 60) Albert Sorel, ibi d . , tom e I (Premi er e Parti e) , p. 55.
때문에 정치 la p o litiq ue( 이 경우 정치는 물론 왕정정치를 의미하 는 것인데)는 다른 것을 볼 중 모르고 스스로 타락하면서 처차원의 세계를 맵돌 뿐이었다 .61) 특히 I7·8 세기 절대왕정의 정치 • 외교에 있어서 마치 여인천하를방불케 할만큼여인들을 매수하고등장시켜 농간을 부리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인비재하였는데 가령 국왕에게 는 미녀 정부를 주선 • 마련해 중으로써 인연을 맺어 두기도 하고, 왕 비나여제·왕녀 또는장차의왕위계승권을물려받은왕실 황녀들에 게까지도 미모의 정인남자를 주선하여 재공해 주는일을궁정외교를 기교있게 벌이는 데 있어서 서슴없이 선호 • 취택하는 외교적 술책수 단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왕정간 외교활동의 일상이었다 .62) 이렇듯 I8 세기 유럽왕정의 타락된 정치적 • 외교적 풍토 • 환경 속 에서 위와 같은 술책 • 모사의 제수단은 곧 궁정정치 • 외교의 부정 과 부패로 연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금전의 위력은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는 판이었으니까 자연히 외교활동에 있어서도 돈의 위력은 대 단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I8 세기 전반을 봉해 본 이와 같은폐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철처할이만콤 돈벌이, 나아가서는 금전만능주의 에 침몰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화려한 사치와 마태를 자랑하는 남녀 미색들을 매수 • 활용하여 불미스러운 음모와 술수를 꾸미고 부리는 일이 일상사였다. 특히 외교교섭 활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으 며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의 금전적 거래가 횡행하였다. 죽 직접적 인 뇌물로서 또는 뇌물의 성질을 떤 연금조의 금품을 주고받는 일 은 하나의 상례로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리 하여 이 른바 公式外交 la dip lo mati e off ici e l le 활동을 동해 꾸미는 음모행위만 가지고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또 다 른 형태의 부정과 부패, 사기와 보이지 않는 권모술책을 모사하는 일이 싹트고 횡행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매사를 매우 곤혹스러운 수 렁 으로 끌고가는 소위 비 밀 외 교 une dip lo mati e secrete 활동이 성 행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 비밀외교 활동은 곧 I8 세기 전반 융 통해 벌어진 제종의 외교교섭사를 해명하기 힘든 혼란과 미궁의 6621)) Icbf.i d i. b, i d p. ., 5 7p.p . 56 -7.
세계로 끌고 갔던 것이다. 자연히 이 비밀외교 활동에 가담하는 바 밀첩자 a g en t s occul t es 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이들이 돌 아다니면서 부리는 농간은 때로는 일의 진행과정을 매우 험악한 분 위기로 울고가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교섭사안을 최악의 상 태로 유도해 가는 불씨를 만들어 뿌려놓기도 했다 .63) 이 당시의 이 둘 비밀첩자 d'a g en t s secrets 군상들은 유럽천지에 온동 깔려 있었 는데 이들은 이 방면의 대가나 주도자들을 중심으로한 일종의 외교 적 압력 단체 라고 이 를 만한 〈외 교적 비 밀 결 사 fran c-mac;o nneri e di- _ p loma tiq ue 〉를 하나의 재도로서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 비밀정보 활동원들은 도한 다방면에 걸찬 정보통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인· 재계 • 상인 및 문인이나 의교교섭가들과도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상 부상조하는 형편이 되었으며 한마디로 이들 정보활동 군상들은 비 밀외교 활동의 주동적인 참여집단이었다. 분만 아니라 이같은 비밀 외교 활동에 참렬했던 사람들 중에는 꽤 알려진 이름도 수다하였다. 일 례 로 미 라브 (Count Honore de Mi ra beau, Gabri el Vi ct o r Ri- qu eti : 1749-1791) 같은 사람은 관찰정 탐자 observa t eur 의 자격 으로 천거되어 벨린에 파견된 일이 있고 후일에는 대사로 기용되어 프랑 스혁명 전의 많은국제조약체결에 교섭담당자로 활약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64)
63) cf. ibi d . , pp. 58 -9. 64) Ibid . , p. 59.
한편 이렇듯혼탁하고 타락된 왕정정치 외교의 환경 속에서는천하 의 건달 • 사기꾼 • 미천한 출신의 모사꾼 • 정치모험가들이 수시로 왕정에 접근· 출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외교관으로 기용되어 외 교계에 상당한 지위를 갖는일이 허다하였음을 상기할때 이는왕조 적 외교풍토의 일단면을특색 있게 입증해 주는 일이라고말할수있 다. 처 후안무치의 소유자로 이품을 떨쳤던 카사노바 (Casanova : 1725-1798) 라든가 건 달 • 허 풍쟁 이 로 이 름났던 까글리 오스트로 (Ca g lio s tr o : 1743-1795) 나 정 치 모사꾼 데 옹 (d'Eon : 1728-1810) 등은 모두 중량급 외교직위를 따낸 부류들이었음을 말해 준다. 분만 아 니라 이같은 건달패 • 사기꾼들이 설치는왕정 내에는 외교의 비밀이
수시로 새어나가기 일쑤이고 정보탐색전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더 T 사람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암 혹 에 싸인 내각 cab i ne t no i r 〉이 하나의 제도로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구성원들은 각종 의 정보원이 돼 있으면서도 국왕에게 당연히 전달돼야 할 정보 를 차단 i n t erce pt es 해 버 리 는 역 할도 함께 맡아보았던 것 이 다. 이 〈검 은 내각〉은 유럽의 각 왕정에 모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 문에 왕정외교 활동에 있어서 각료나 대사 를 돈으로 매수하여 정보 를 '서내는 일이 상사였으며, 때로는 국왕 자신이 〈秘密 情報課者 se cret du Ro i〉까지도 금전으로 매수하여 바밀문서나 정보를 입수하 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왕정간의 이같은 정보전쟁은 치열한 것이 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자가 왕래하는 길목에 직업폭력배 를 매복시 켜 강제적으로 사자의 공문서를 탈취하기도 하고 대사가 납치당하 여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흔히 있었다 .65)
65) Ibid . , pp. 60 -63 .
이재까지 I7·8 세기 유럽외교환경의 왕조적 득색을 몇 가지 측면 에서 그 단면들을 척결 • 요령해 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 어가야 할 문제는 구제도 • 왕조체재가 빚어 낸 당시의 이른바 〈정치 관념 • 遺習 moeurs po lit iqu e> 속에 깔려 있는 정 치 의 식 • 국제 관계 질서 ·전쟁수행 및 일상사회생활풍조가왕조적 외교환경 조성에 직 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절대주 의제재하의 지배질서는 왕정과 백성, 죽 국가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 룹 단절시켜 놓은 상태에서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빛 일상생활이 , 운영되었다. 정치의 최고 지상목표는 오직 군주왕가의 평화와 번영 과 이익을 달성하는 데 두었고 따라서 일반백성의 평화나 권익보호 와는 관계없이 정치는 실천되었다. 경제도 군주 개인이나 왕가재정 의 풍요함을 보장 • 도모하는 일이 위주였고 국민경제 따위는 존재 하지도 않았다. 전쟁수행도 〈군주의 평화〉를 위해 군사를 전문으로 하는 복정 직업집단·전쟁꾼들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따라서 자연히 전쟁방식도 제한전쟁의 형태몰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외교는~ 물론 대사도 군주개인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을 다집하는데 그쳤으 며, 외교는 곧 귀족 • 왕정간의 관계를 의미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
문에 일 반백 성 의 일 상생 활 감각에 있 어 서 도 국민 (nati on ; pe o p le) 의 식의 발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일반 평민 • 백성의 입장에 서 보면 왕정의 독점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정치나 외교· 전쟁 같은 것은 관심도 홍미도 먼 거리에서 따로 노닐고 있는 형편이었다. 오 직 당면한 직접적인 관심은 개인적이고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 는 일, 돈벌이를 잘 하여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일, 그리고 자유로이 유럽천지를 여행하면서 문물과 풍물을 음미하고 감상하기 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국계적인 교재와 교류를 널리 펴는 일에 공 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일에 못지 않게 북정 지배층 이나 사회계층에 속해 있던 당대의 명망있는 정치인·외교가·군인 장성 ·문인 ·귀족 등등은 이들 계층간의 왕정간교류·奉職같은 일 에 종사하는 것을 하나의 자연스러운직업활동으로간주하고각국왕 정을 두루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들 계층은 그야말로 국적을 초월한 코스모풀리 탄 cosmo p o lit an 적 이 고 국제 적 i n t erna ti onal 인 활동무대 에서의 국제인들로서의 생활의 진미를 만끽한 부류들이었다. 타왕 가의 왕권을 계승하기 위한 전쟁수행은 코스모풀리탄적인 명분으로 정당성을 찾았고, 대륙 왕정의 대부분의 군대는 다국적 외인부대로 편성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전쟁수행을 위한 제왕정의 재정결핍 은 전쟁의 제한과 평화외교의 선호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18 세기 외교환경에서 찾아볼수있는또하나의 록칭은, 마치 전 쟁 을 직 업 으로 도맡아 하는 國際職業軍團 int e r nati on al sold i e ry이 존재 했 던 것 처 럼 일 종의 국제 외 교집 단 int e r nati on al corp s of dip lo - ma t s 과 국제적으로 노는정치가군상들이 존재하였다는사실을지적 할수있다. 이들은물론유럽에 널려 있는타국왕정어] 중용되어 봉직 하는 왕정 의 정 치 • 외 교 • 군사를 위 해 각기 의 능력 과 업 적 기 량을 발 휘하곤 했다. 말하자면 유럽의 제국 왕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출신 의 인물을 동용하여 중용하는 외인선호 풍조가팽배해 있었다. 이같 온 풍조경향은 목히 덴마크· 러시아· 화란·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거개의 왕정정치 • 외교에서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데 비교적 보 수적이었던 영 • 불의 경우도 예의는 아니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 있는 일은 이들 외국 출신의 정치인이나 외교전문가를 포섭하여 기
용하는 데는 막대한 급료를 보장해야만 했기 때문에 왕실재정에도 막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정치 • 외교에 있어서 앞에 언급해 둔 바와 같이 금전, 죽 돈의 효용가치와 위력은 엄청난 것아었다. 마치 전쟁에 있어서 돈 ~ 과 재정형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른바 〈제한전쟁〉 현상을 자초하 였던 것처럼, 외교에 있어서도 돈의 상대적인 위력은 결국 외교를 자기 제 한 limi ted d ip lomac y적 인 한계 성 을 노정 시 키 는 결 과를 낳 게 한 것이 18 세기 왕조적 외교방식의 환경조성에 영향준 특칭적 일단면이기도 했다 .6G) 다음에서는왕조적 외교제도발전 ·개선을 위 한 정책적 노력의 추이와 몇 가지 환경여건 및 결과사항을 간결하 게 정리해 보았다.
66) 여 기 까지 의 설 명 내 용은 전거 I Ric h ard N. Rosecrance, Di pl o macy in the Eig h - tee nth Centu ry in Lawrence W. Marti n ed. , Di plo macy in Moderr.i Europ ea n Hi st o ry, pp. 31-43 에 서 참고하고 요령 하였 다.
앞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바록 17,8 세기의 왕조적 정치 • 외 교의 환경풍토가 어떤 면에서는 무궤도하고 혼란과 무질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금전만능주의에 기인하는 정치 • 외교의 타락상을 거 듭 노정시켰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왕조적 국제관계는 날로 중 진되고 복잡해져 갔다. 그국제관계는 세력균형 원칙을 골격으로 군 주왕가의 평화와 자기 섭멸을 자초하지 않기 위한 전쟁의 제한, 그 리고 왕정간 평화외교의 실천을 원칙론적 추진력으로 존중하면서 운영돼 갔다. 이같은 왕조적 국책수행상의 대외정책 기능을 지속적 인 안정궤도 위에 울려놓고 활용할 수 있는 필요수단으로서 상주 외교사절제도를채택 •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I7 세기에 접어들 면서부터는 제왕정의 재외사절공관 및 군소 공관망이 날로 확대돼 갔다. 왕정간의 정치적 거래가 다양 • 복잡해지고 아울러 통상 • 무역 사업도 날로 중진해 가는가운데 각국왕정의 대외업무도그 양과폭 울 중폭해 갔다. 자연히 대의관계사무 • 외교교섭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의교전문가로서의 외교관의 인원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국 왕정은 이같은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 교제도의 발전 •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노력을 경쟁적으로 지불하기 시작했으며 I8 세기 전반을 몽해서는 외교제도 일반의 완성시기
로서의 재 1 단계의 꽃을 피운 셈이었다. 물론 외교재도의 발전 • 게 선을 위한 정책노력의 선두주자로는 유럽왕정 중에서도 〈프랑스〉륭 대표로 손꼽는다. 득히 절대왕조의 성시를 이룬 루이 14 세 치하의 시기를 통해 외교제도는 크게 발전하고 개선되었다. 그것들은 우선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관서로서 〈외무성〉을 독립적으로 창 설하고 외교관의 양성훈련기관을 마련하고 외교관의 등용절차를 재 도화하는 등의 일부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외교계도 발전 의 표본으로서 프랑스의 외교제도 • 행정 • 조직기구 양식을 대표적 인 예로 들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은 근대 외교제도 발전 •개선을 위해 활력 소의 역할을 해준 이론적 배경은 이미 15 세기 초부터 17 세기 동 안에 걸쳐 출간된 외교제도에 관한 많은 저작·논술이다. 프랑스의 경 우를 보면 1436 년 에 나온 로지 에 Bernard de Ros i er 의 『대 사돈 L'ambax i ador 』을 하나의 고전으로 손꼽으며 이후로는 1541 년에 간 지행 된낸 둘바레 있 D는ol e 단t의느 『P.공 D사an론e sD 의e o『f한fi c i대o 사le에g a 게ti. !I주, 는그 리충 고언 록프 랑Co스n대sei 사l s 를 a un ambassadeur .11을 든다. 또 루이 14 세 와 동시 대 인 이 었 던 빅 끄포 르 W icq ue for t나 깔리 에 르 Ca lli eres 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대 공사론 또는 외교관본을 저술한 외교이론의 선구자로 손꼽는다. 그 밖에도 이 탈리 아 태생으로 국제법 전문가이고 영국의 옥스포드대학 교수를 지 낸 바 있 는 알페 리 꼬 겐 틸 리 (Alberic o Genti li : 1552-16o8) 의 1585 년 에 나온 『사절 론 De Le g a ti on i bus .!I과, 1620 년에 출간된 안또니 오· 쿠 니 가 Anto n io de Vera y Cun ig a 의 『대 사론 El an ib axador 』 등을 들게 되 는데 , 득히 쿠니 가의 저 서 는 샤와이 R. de Chamo y의 는처 제 목 (『대 사론 Le Parfa i t Ambassadeur.!I) 과 동일 제 목으로 볼역 되 、 기 도 했 다. 1625 년에 나온 그로티 우스 Hug o Gro ti us 의 『전쟁 과 평 화의 법 De ju re Belli ac Pa ci s 』도 근대 국제 법 상의 외 교계 도 • 아 론을 창도한 고전의 하나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ol) 67) Corneliu Blaga , S., L'Evoluti on de la Di plo mati e-I d eolog ie, Moeurs et Techniq u e, Edit ion A. P~done, Pari s, tom e I (Le Dix - Huit iem e Sie c lej, 1579 3을8, 각pp각. 2참5 -조6. 할묵 히것 (Rp.. 1샤67와, 이p .의1 69논) 저. 에 관해 서 는 앞에 나온 본장의 각주 54 및
이렇듯 이론과 사상에 있어서 이상과 원칙으로 외교 를 는하고 한 편으로는 실제문재에 속하는 대공사의 자질 • 자격문제라든가 그 기 용방법, 대사의 임무기능, 외교의전, 대공사의 파송 • 접수 및 상주 사절재도의 창설, 상석권 문제를포함한외교복권 • 치외법권 동동의 제문제가 벌써 15 세기경부터 계속하여 수세기를 지나는동안 많은 처작과 논술을 동해 활발히 논급되고 이온전개몰 거듭해 왔다. 그 러나 외교제도가하나의 제도로서 전유럽에 정착되고 발전하는 계기 가 이록된 것은 대체로 17 세기 초엽부터 이 다. 지 나온 세기 동안에 이 탈리아에서 처음 발전되어 온근대의 외교제도기구는 득히 서유럽에 서는 프랑스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죽 프랑스에서는 루이 13 세 의 재섯이 었 던 리 쉴 리 외 (Cardin a l Ri ch elie u : 1585-1642) 의 정 책배려에 의해서 외교행정 • 교육훈련 등의 제도 • 기구가 창설되고 루 이 14 세 치하에는 외교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의 절정을보게 되었다· 1624 년에 리쉴리외가 재상이 되자루이 13 세로 하여금칙령을 반 포케 (1626 년 3 월 ) 하여 이 제 까지 는 대 외 업 무 Af fai r e E t ran g eres 를 여러 명의 국무상(각료)에게 분담시켜 일을 보게 해왔는데 이룰 한 사람의 외 무전 담 국무상 secreta ir e d'Eta t des aff ai r e s etr a ng e res 이 맡아보는 소관직제를 창설케 하였다 .68) 물온 그렇더라도 프랑스 의 대외 관계운영에 있어서는 리쉴리외 재상이 항상 실권을 행사했 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프랑스의 외교제도 발전을 위한 리쉴리외 의 정책노력과 그 업적은 다음 대목에서 좀더 부연설명하기로 한다. 어떻든 위와 같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외교업무 를 전담 하는 독립된 중앙부서와 외무대신 직제를 창설한 것은 바야흐로 전 유럽 외교제도의 발전을위한신천지물 열게 된 이정표가되었다. 왜 냐하면 이후로 유럽에서는그야말로 근대 외교양식의 신천지를 개척 했다고 이해되는 대국제회의였던 1648 년의 저 〈웨스트팔리아회의 le Cong res de Wes tp ha li e 〉를 경 험 하게 되 는데 , 이 후부터 는 제 국 간의 외교교섭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복잡해져 갔기 때문에 자 연히 상주대사 ambassades p ermanen t es 의 수도 많이 늘어 나야 했 고 이들의 기능역할도 크게 중폭되어 갔기 때문이다. 분만 아니라 68) Blaga , ibi d . , p. 26.
이 같은 외 교환경 의 추이 는 상주외 교 dip lo mati e pe rmanente 양석 의 영속적 재도화 를 촉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각국왕정은 프랑스 의 모델을 따서 자국의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집행기구와 조직부서를 창설하는 정책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 스의 외교조직양식은 마침내 18 세기 전유럽의 외교제도 양식으로 확 산 • 정착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69) 그러고 보면 유럽의 외교제 도발전을 촉진하는 정초작업을 선도해 준 리쉴리외와 루이 13·4 세 시의 프랑스의 기여는 지대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9) Ibid ., pp. 28 -32 .
한편 위에 소묘한 바와 같이 유럽에 있어서의 외교재도 일반의 발전적 전개양상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18 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대 체 로 유트레 해 트조약 (tra it es d'Ut re cht : 1713-1715) 에 서 프랑스 의 절대왕조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시기 (1791) 에 이르기까지 유럽 의 전반적인 정치환경도 그 사상 • 관념 • 의식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외교에 대한 관념의식이라든가 이익 개념 ·외교관의 기능·역 할 에 대한인식, 그리고국민의식면에도차 충 활기 떤 변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싹트게 한 것도 짚고 넘 어가야 할 관심 문제의 하나이다. 기실 I8 세기 말미에 이를 때까지 유럽 판도플주도적으로지배한세력은영·불·러시아 및 오스트 리아·프러시아등 5 대 열강이 주동하는질서였으며, 이들 열강은 호혜원칙을 존중하는세력균형 질서를 유지하면서 집단안전보장책을 도모하고 복잡한 의교교섭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 • 외교 • 경제· 군사 및 사회 •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국제관계를 운영해 갔다. 이 같은 시 대 배 경 속에 서 궁정 정 치 나 외 교교섭 neg o c iat i on dip lo - ma tiq ues 의 일 선에 종사하는 지 배 층들은 비 록 전통적 유습에 안주 하려는 성향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러나그들의 위신이나영 향력은차츰쇠찬해가는일상생활을겪게되었다. 반면 궁정정치나 이 른바 내 각외 교 cabin e ts d ip loma tiq ue 와는 직 접 적 인 관계 도 없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처지도 아니기는했지만 그러나 왕정정치· 외교에 간접적으로나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당시대의 위 대한 작가 • 사상가 및 철학가 군상들을 빼놓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이들의 언론과 논쟁 • 시비 • 밤언은 새로운 정치의식 • 외교관념 • 생 활태도상의 제국면에 걸친 의식개혁의 싹울트게 하는 데 강력한 활 력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상하고 주창 • 표방했던 유럽의 영구평화사상이라든가 인간의 평등이념 빛 공법사상·계몽주의철학 등등은 하나의 세기적 사조로서 온 세상을 풍미하면서 마침내 왕조 체제의 개혁 ·외교제도개선의 새로운방향감각의 모색, 나아가서는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할 법의 정신을 고취하는 사상 • 운동으로 냐 타났던 것이다. 이같은 롬바구니에서 현실적으로는 각국 왕조의 대 내적인 정치혁명운동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큰 · 나라들이 작고 약한 나라들을 분할하여 집어삼키는 일이 허다하였 으며, 다른왕가·왕조를 전쟁실력으로제압하여 왕권을 계승하는 壘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란의 소용돌이를 체험한 것도를림없는역사사 실이었다. 그리하여 위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특히 외교제도 개혁상의 ’ 측면에서만 묶어 본다면 우선 의식개혁으로서 왕정외교의 마키아벨 리중적인 제원칙과실천론을배제하려는새로운 의식이 싹트기 시작 · 했으며 시대감각에 알맞고일치할수있는완벽한자질과고매한경 문 • 품격을 갖춘 대사 • 외교관의 등용 • 활성화를 촉구하고 강조하 는 논처들이 속출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사라고 하는· 것은 기왕과 같이 단순히 군주 개인이나 왕가조정의 이익과 평화만 · 을 위해 봉직 • 사관했던 낡은 생각을버리고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 · 녕울 도모하는 최일선의 일꾼임을 자부하고 유념하는 동시에 자기 나라 leurs p a y s 의 장차의 운명을 짊어진 긍지와 임무의식을 가지 고 국제관계상의 교섭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강조하 · 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I737 년에 나온 멕께 Pec q ue t의 『논 교섭 술 Disc ours sur l'ar t de ne g o ci er .11에 서 는 대 사를 지 칭 하여 자 국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로서 묘사하고 평화를 건설하는 사제의 임무를 떤 일꾼이라고 기술한 것이었다 .70) 뿐만 아니라 I7 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익개념에 있어서 주권 자 • 지배층의 이익과 일반국민의 이익이 혼재했다기보다는 차라라 70) Ibid . , pp. 45 -7.
전자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지배질서이고 정치풍토요 외교였는 대 비해서 18 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공법사상이 한충 활성화되어 갔 _ 으며, 따라서 세습적이어야 하고 또한신성불가침의 관념 속에 파묻 혀 왔던 절대왕권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왕권계승의 문제도 새로운 차원의 관념 • 의식시각에서 논하고 생각게 하는 시 대감각을 배 출 해냈다. 영국에 있어서의 1688 년의 〈명예혁명〉과같 은 헌정 개 혁 을 비롯하여 유럽의 왕조체제질서도 위에 말한 공법사 상 및 평등사상· 이념에 영향받은 시민의식이라든가 혹은· 국민사상 이 싹트고 폭발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과 혁명사태가 빈발하는 가운 데 전동왕권의 절대적 존립에 대한저항과 도전이 팽배해 가는 세기 적 운명을 맞이하였다. 의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세기 적 환 경변화 추세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새 시대 풍조에 알맞는외 교관념 • 의식의 새로운 발아와 의식개혁을 수반하는 제도개선이라 든가새시대 새 일꾼으로서의 외교관의 대량육성을목적으로하는 ` 교육 • 양성 • 동용제제의 탈바꿈을 위한 각국 왕정의 진지한 정책노 력도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71)
71) Ibid ., pp. 48- 50 . 묵히 불라가는 이 책 의 다몬 장절 에 서 18> 1] 기 프랑스의 외 교습 · 속· 행 위의교정 책 수행 및 외교계도상의 조직기구·외교기술과계도기구의 운용실 태에 관계되는 계국면 을 소상하게 다 우 어 주었다―一 Bla g a, ibi d . , Chap t. fil (Les dep e ches des ambassadeurs), Chapt . N (Les moeurs et !es dessous de- F!'aracntic oen adui p Xlo 넵m •a tsi qieu c el)e,) Ceth aCph t.a pt Y. V(IL (aL ac odnidp ulo itme atdi ee lsae cproe lti te i)q .u e그 e리x t고e r i e1u8 r e세 e기n . 윤 전후한 유럽왕조체계 내부의 전반적인 정치적 불안· 혼 란 및 혁명사태 둥의 실상 • 계국면에 관하여는 앞에서 인거 한 바 있는 소렐의 논고에 미 운 다 _._Al bert Sorel, L'Europ e et la Revoluti on Franfa is e , tom e I Liv r e, I Chap t. 1, \Jll-X (Les de tr6 nements et les reg ici d e s; Les revoluti on s au dix sep tiem e . sie c le; Les revoluti on s au dix - h u it iem e sie c le), et meme Li vr e JI , Chapt . I (La nati on et le go uvernement) , pp.1 45 -88 .
2) 프랑스식 외교제도의 제도사적 의미와 그 실상 (a) 루이 14 세와 프랑스 외교제도 가) 루이 I4 세의 업적 • 영도력과 유럽 속의 프랑스의 왕조적 위치 __유 럽에 있어서의 절대왕조체재의 최전성기와 황금시대를 꾸며낸 대 표적 존재 로서 태 양왕 le Roi Sole il으로 불리 었 던 두이 14 세 (재 위 1643-1715) 는 17 세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기였던 1661 년에 천정
울 시작했다. 절대왕정의 실권을 한손에 거머쥔 루이 I4 세는 나 라와 백성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신념하고 국가와 자신을 동격으로 간주하면서 〈집은 곧 국가이다I'et a t, c'est moi : I am the s t a t e 〉라는 절대군주의 상징적 표현을 남긴 전설적 인물이요, 한 마디로 그는 근대 절대군주의 화신이기도 했다. 루이 다세는 그 의 선천 루이 I3 세 의 名 相遺臣이 었 던 마자랭 (Ju les Mazarin : 16o2- I66I) 을 재상으로 삼고 함께 일하면서 명실상부한 절대왕조의 기 룰을 잡아갔다. 마자렝 의 사후에 는 재 정 상 꼴베 르 (Je an Bap tist e Colbert : 1619 -16 83) 와 육군상 루봐 (Marqu is de Louvois : 1641- I@I) 의 보필을 받으면서 프랑스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산업발전 을 괴하고 해운과 동상무역울 중진하는 한편 식민지 경영 및 해군 발 전도 함께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루이 I4 세는 실로 프랑스물 유럽 의 확고한 중추세력으로서 당시의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등의 제 국면에 걸친 중심된 위치로 울려놓는 위업을성취해 나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안으로는 나라의 살림을 특히 군사 •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풍요하게 만들면서 밖으로는거침없는정복전쟁과영토의팽창사업 울 괴하면서 다른 나라 왕정의 왕권을 힘으로 찬탈 • 계승하기도 하 고 또 다론 한편으로는 평화외교정책을 추진 • 실천하는 가운데 무 수한 동맹 • 연형정책과 외교활동을 벌이는 속에 프랑스의 세기적 운명을 튼튼한 반석 위에 건설해 놓은 프랑스의 성군이었다. 특히 그렇듯 복잡했던 I7·8 세기 유럽의 국제외교관계와 외교사적 제국 면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운영해 간 루이 I4 세는외교제도의 발전 개선에도 눈부신 업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 는 루이 I4 세 의 치 세 초엽 부터 처 음으로 외 교문서 pa p ier s dip lo ma- tiq ues 의 정 규적 인 기 록보존을 시 작했 다는 점 도 특기 해 둘 만하다. 72) 결국 루이 14 세의 위업 성취는 모두 크고 작은, 짧고 긴 많은 전 쟁사의 연속으로 점철된 부산물이었다. 그러니까 루이 I4 세의 대 외정책 목표의 기본은 강력한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천 의지의 발로에 두었으며, 군사실력을 배경삼은 힘의 정치 po li tiqu e 72)~L miPb er i:ea riL rreiee s R HeTnaeocmhuevp tistn e ,M e dPo.,ad reHisrn, i sst1s o9 -i 5r 5Iel, . d peD. s3e . R Leloautii s o nX sN I nate r1n78a9t i op11a arl esG , asttoom n e Zterol lies ri, -
de fo rce 와 외교적 지도역량을 발휘하여 얻어지는 위엄있고 장업한 · 정 치 po li tiqu e de pre sti ge ou de mag nifice nce 및 외 교활동을 통 해 〈영광 la g lo i re 〉을 쟁취 • 추구하는 데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세 력 간의 동맹 • 연형 정 책 (!es all ian ces, coa liti ons) 을 도모 • 획 책 하여 프랑스를 열강 속의 패권자로 군립케 하는 데 지상목표를두었던 것 이다 .73) 그리하여 루이 I4 세는 친정을 편 지 꼭 7 년째 되던 해인 1667 년부터 그 야망에 가득찬 불꽃뮈는 유럽 침략전쟁의 최초의 봉 화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1667-8 년에 걸쳐 수행된 스페인 영토인 화 란지 역 (Brabant, Flanders) 의 상속소유를 위 해 벌 인 이 른바 제 I 차 상속전쟁 War of Devoluti on 이 었다. 이 전쟁은 I668 년의 엑술 라 샤멜 르조약 Trea ty of A ix -la-Cha p elle 으로 일 단은 마무리 되 었 지만 I672 년부터는 화란을 상대로 8 년 동안에 걸친 제 2 차 상속 전쟁에 돌입했으며 I678 잡년의 니에겐조약 Trea ti es of Ni m wege n 으로 마무리 되 었 다. I683 년 에 는 스페 인령 화란 (Luxemburg, Trie r , Lorrain e ) 을 침 공 • 정 복하고 20 년 동안의 휴전 상태 에 들어 갔는데 , 1689 년에서 I697 년에 걸친 9 년 동안의 제 3 차 상속전쟁으로서 불• · 영 • 스페 인 • 화란 • 독일 • 오스트리 아 • 룩셈부르크 및 이 탈리 아까지 참전한 이른바 아우구스부르크동맹전쟁 War of th e Leag ue of Au gu sbur g을 치르게 되었으며, 1697 년의 리즈빅조약 Trea ty of R y sw i ck 으로 끝맺 는다. 결국 루이 I4 세의 평생은 평화시대를 모르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서 지새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생애는 I70I 년에서 I7l4 년에 걸쳐 치 르게 된 처 〈스페 인 왕권계 승전 쟁 War of Sp a nis h Successio n > 올 끝으로 막을 내린 셈이었다. 말하자면 1713 년의 유트레해트조약 Treaty of U t rech t으로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은끝난 것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열국간의 영토 배정 • 국경선의 재조정을 타결하였을 뿐만 · 아니라 이제는 프랑스를 제치고 영국이 강대세력으로 부상되는 결 과를 낳았으며 , 아울러 1714 년의 라슈닫트 바덴조약 Treaty of Ra- sta tt and Baden 은 오스트리 아의 득세 를 보장한 계 기 였 다. 74) 73) Ibid ., pp. 7-16, 74) cf. Renonvin , tom e 3, ibi d . , pp. 17-108; Wi lliam Lang e r ed., An Encyc / o-
어떻든 전제적 절대군주의 표본으로서 그리고 프랑스의 운명을 유럽에 있어서의 최강 • 중심세력으로 군림하게 하는 데 최대의 위 업을 성취시킨 군주가 바로 루이 14 세이다. 그러기 때문에 루이 14 세 시대를 전후한 프랑스의 유럽적 위치를 프리드리히 겐쓰 F ri e -dr ic h von Gen t z 는 다음과 같이 평 가하는 데 주저 하지 않고 있 다. 죽 루이 14 세 치하에는 유럽판도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주도세 력이었으며, 18 세기 전반을 통해서도 프랑스는 유럽체제에 있어서 최고 정상의 지위를 지켜나간 중추세력으로 간주하면서 그 정치 • 경제 • 군사상의 실력 평 가를 집약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프랑스 는 이 당시의 유럽의 어떤 다른 절대왕조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우 선 정치적으로 그무제한적인 통치역량에 있어서 최강국임을 자랑할 만하였으며, 그 군사실력의 강대함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유럽 의 전 왕조체재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이 강대한 군사실력의 존립 • 유지는 가장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생산제제 • 무역 통상활동 및 식민지 경영과 개인생활의 번영을 촉진하는결과사항을 수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렇듯 철저한 전제 • 절대체제의 안정 된 유지 속에서도 프랑스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재도개혁이나 정책 혁신의 물결을 무관심하게 넘기는 일이 없이 하나의 혁명도구 Tevoluti on ary i ns tr umen t s 로 잘 활용하고 원용하면서 대외관계믈 원활하게 꾸려나간 술기에 있어서도 유럽의 표본이요 남이 따를 수 없었던 프랑스의 유럽적 위치였음을 겐쓰는평가하고 역설하였다 .75) 나) 투이 14 세의 외교방식과 외교제도 발전_~i통으쵸i 말하면 절대 왕조시대의 전쟁수행방식을 〈고전적 제한전쟁〉으로 이해한다. 말하 자면 절대군주들이 그 정치목적을 달성하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 하여서는 자신의 실질적 불이익과 현실적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 75)e dciaf . oFf r iWe d orircl hd Hvoi ns t Go reyn, tz p, p.F 4r7a7g-8 m4 e(n Ftrs a n uepe o, n 1t6h4e3 -B17a 8la8n).c e of Power, pp. 85 -6 et seq , esp. pp.l l6- 43 {Chap t.N ), 그리고 우이 14 세의 궁정정치 생활과 그 외교 • 군사 • 대외정책의 개관 • 소묘문 위하여는 Marcel Lang lo is , Louis XN et Flar acnocuer , IlAlulbsitn r e eM, i ctho em l,e e덴d -it Dioen u, xP i ~a mries P19a2r6t;i e :E rLneosuti s L XavNis, s e,d e H1i6 s4t 3o i ar e 1 6d85e ((2La Ppao rltitieiq) u, e Peaxrt eE r .i euL raev ids es e ,1 6L61i b ~r a1ir6 i8e5 )H, apchpe.t1t 8 e5, -3P6 3a ri창s ,조 .19 11, esp. Liv r e \I
고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성취시키는 일이 현명하고도 실제적이었 기 때문에 피차의 업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섬멸전쟁은 회피하고 전 쟁 고유의 자기논리플 의도적으로 제동하는 것이었다. 루이 I4 세 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죽 그의 초기의 대의전쟁 수행이 모 두 전쟁 수단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결수단이 최우선 순위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듯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 기 기 시 작한 시 대 감각 속의 〈교섭 술 art of neg o ti at ion > 과 〈외 교 d ip lomac y〉의 정 치 적 중요성 및 효용가치 에 관하여 서 술 한 바 있는 드 깔리에르의 표현대목들은 루이 14 세 치세 당시의 일반이 이해하여 인식 • 관념하였던 외교통념을 가장 적절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 군주들을 상대로 원용하는 교섭이라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들의 운명은 왕왕 외교교섭의 잘잘뭇에 달려 있는것이 며,이와동시에 교섭활동에 임명 ·기용된 교섭가의 능력과자격수준에 의해 서 국가의 운명은결정되는것이다. ……·모든 기독교군주는 자신의 으뜸가 는 처세훈으로서 자신의 권리물 주장·요구하고 옹호하기 위하여서는이성 reason 과 설득 p ersuas i on 의 방법을 원용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쏟운 때까지는 결코 무력 arms 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것임을깊이 명심하여야 만 하는 것이다. ……교섭에 의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해 하기 위해서 먼 지난날을 돌아켜볼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서 교섭의 결정적인 효력 ·효과나 영향·결과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가령 이 위 대 한 국가건설 목적 th is grea t desig n of s tat e 에 유리 하게 편 올 드는 불의의 혁명사태에 직면한 경우라든가 혹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 하는 나라 국민 사이의 관계도 격동과 동요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하는데 선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뮬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 3 자 로 하여 금 漁夫之利룹 취 할 수 있도독 the ter tiu s ga udens may pro fi t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경쟁·적수 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무기를들 고 싸우게끔 책동하는 일, 또는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가 충돌사태로돌 변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막기 위하여 왕정간에 결성하는동맹이라든가계 종의 조약을 체결하는 일, 그리고 교활한 수단 • 방법에 의한 나라 사이의 가장 밀착된 동맹관계뮬 파괴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혼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섭이라는 기술은 이 것을 횡 용하 는 방법의 호악 여하에 따라서 어떤 일이 대사건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마 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웅 보다 중대한 대 사건으로 확대 • 발전하는 일의 진행과정에 유익하고도 유효적절한 영향 울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76) 외교관념상의 이같은 시대감각 속에 루이 I4 세는 천정 초기부터 현명하고도 역량있는 외교활동과 강력한 대외정책을 펴나가면서 위 대한 로랑스를 건설하는 위업을 기록해냈다. 루이 I4 세가 천정을 시작한 당시의 프랑스외교는 이미 유럽의 모든 대소왕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였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외교방식의 특색은 정책과 교섭 죽 지배자와 교섭가를 동일시하는 풍조 • 환경에서 찾 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교동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형편· 현실이었기 때문에 비독 군주를 대신해서 임명 • 파견된 대사 • 교섭 가라도 교섭 현지에서 빚어내는 그들의 재량권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들은 측근의 개인심복인물들을 은밀히 기용하 여 외교교섭과 왕정외교활동에 임하게 했다. 말하자면 밀사를 파~ 하여 비밀의교를 수행케 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주 독단의 심 복외 교에 가까운 왕정 간의 〈비 밀 외 교 secret dip lo - macy> 방식 • 원칙 pr in cip le s of p arad ip lomac y이 17 • 8 세 기 유 럽 왕정에는 크게 유행하였다. 이것을 보통 〈개인 • 측근외교, 평 행 외 교 per sonal dip lo macy; pa radip lo macy; pa rallel dip lo macy> 라고 일컫는다 .77) 물론 루이 14 세도 그 대외정책 수행과 외교방식 의 운용에 있어서 이 〈측근 • 비밀외교〉 방식을 즐겨 취했다. 루이 14 세가 천정하게 된 1661 년에 영국에서는 찰스 2 세 (Charles II : 1630 -16 85) 가 죽위 하고 왕정 의 복고가 실 현되 었 다. 이 해 에 루이 I4 세 는 〈왕정 복고 The Resto rati on : 1660> 후의 찰스 2 세 에 게 개 인 비 밀 특사로 데 스드라드 (Comt e Godfr oi Louis d'Estr a des : 16o7- 1686) 를 과송하여 찰스 2 세와의 〈개인과 개인 • 왕정과 왕정〉 간의 76) De Call iere , op. cit ., pp. 7, 16 -7. 77) Rohan Butl er , Paradip lo macy in St ud ie s in Di plo mati c Hi st o r y and Hi stor io g r aph y 뇨 honour of G. P. Gooch , pla nned and edit ed by A. 0. Sarkis s ia n , Long man s, London. 1961, pp. 12-25.
친 교결 맹 (une unio n 'de pe rsonne a pe rsonne' et 'de roy a ume a roy a ume') 성 립을 교섭하게 하였다. 루이 I4 세는 목히 찰스 2 세와의 〈개인적 친교 int i m i te p ersonnelle 〉를 소망하였으며, 마 침내 I662 년에는 찰스 2 세를 막대한 금전으로 설복시켜 던커크 (Dunkir k ; Dunkerqu e) 를 매 수하는 교섭 공작에 성 공하기 도 했 다. 루 이 I4 세의 이같은 방식의 대외정책 수행이나 외교교섭활동은 그의 절대주의 • 전제체재가 전성 • 절정기의 고비를 넘어서는 I8 세기 초두 까지 구준히 계속되면서 대외정책상의 수많은 분쟁해결 • 회의교섭 및 동맹결성 • 조약체결의 발자취를 역사상에 기록하고 남기었다 .78) 여기서 루이 I4 세의 외교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를 더 언급하고 념 어가겠다. 루이 I4 세는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많은 국제교섭 안건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취하는교섭방식은비목최종결정은자신이 단 안을 내리면서도 보조적인 수단방법을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관대하며 또한 민주적이기도 하였 는데 아울러 법 률상 j ur i d iq ues 의 적 법 수단을 배 려 하여 일 을 처 리하고 해결해 가는 방식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국경분 쟁이나 영토문제 등과 같은 중요한국제외교문제가생기면 관계되는 제 사안을 제 종의 露1 ( 奈諸臣會議 les p arlemen t s 에 회 부하여 충분히 거 론 • 토의케 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결과사항중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취택하여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즐겨 취했다 .79) 그런가 하면 루이 I4 세는 왕왕 외무성이나 외무각료도 알지 못 하게 〈비밀외교〉 방식을 취하는 성향이 많았다. 이 방식은 결과적 으로 프랑스 외교에 좋지 못한 영향과 외교원칙으로 작용을 한것은 사실 이 지 만, 루이 I4 세 는 소위 〈회 의 외 교 dip lo macy by con fer en- ce> 방식을 매우 꺼리고 싫어했으며 그 대신 전문가끼리의 바밀대 좌 • 토론의 교섭방식을 선호했다. 매우 이지적이면서도 심사숙고형 의 루이 I4 세의 눈에는 회의외교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공개교섭은 신속·효과적인 결과몰 도출해내기가 힘든 것으로 비쳤 78) cf. Ernest Lavi ss e, Hi st o i r e de France, pp. 274-363. 79) Albert Sorel, L'Europ e et la Revoluti on Franfa is 11 , pp. 21 9-책 esp. p. 220, et seq.
읍을 말해 준다 .80) 어떻든 루이 14 세는 위에 논급된 바와 같은 이러처러한 의교방식 을 채택 • 선호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의 치세 동안에 이목해 놓은 프 랑스식 외교제도 발전의 업적과 공헌은 결코 과소평가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먼처 루이 14 세 때 외무대신은 독립된 영구적 인 각료적 으로 정착 • 재정됐다. 외무성의 조직 • 기구 • 구성원 및 해외상주대 사 • 공관수 동 외 교제 도의 진 적 • 양적 인 업 청 난 발전운 이 룩했기 때문이다. I661 년 당시의 외무성 관원은 겨우 5 명 정도였다. I685 년 현재의 유럽 전역에 파송된 해외상주대사관 수는 무려 I9 개소 로까지 늘어났다. 사절의 직제등급 • 임기 • 신임장제도 • 외교훈령재 도빛 프랑스식 외교의 스타일, 외교공통용어로서의 프랑스어 ling u a · fr anca 의 격식과 위치를 튼튼하게 해놓는 업적 등, 실로 I7· 8 세기 · 의 프랑스식 외교제도를 전유럽국가의 모델로 확산 • 발전케 하는 공 적을 남긴 것이 모두 루이 I4 세 치하의 소산이었다 .81)
80) cf. Harold Nic o lson ,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pp. 69-85. 81) cf. Harold Nic o lson , ibi d . , esp. pp. 77-8; A. Sorel, op. cit., pp. 55- 63 ; C. S. Blaga , op. cit. , esp. 2• Partie : Chap ter s I -W.
(b) 프랑스식 외 교제 도의 전파와 확산 가) 라쉴리오 I 와 프랑스외교제도 __· 17 세기의 프랑스의 대정치가였던 추기 경 리 쉴 리 외 (Cardin a l Ri ch eli eu : 1585-1642) 는 루이 13 세 의 재상 (1624 ― I642) 으로서 프랑스의 국왕윤 보필하여 대내외정책 수 행상의 실권을 휘두르면서 특히 프랑스의 외교제도 발전을 위한 기 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본질적인 기여를 많이 했다. 리쉴리 외는 실로 프랑스 외교의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 기구 와 전문적이고 비봉건적인 행정동제체제에 의거해서 모든 외교업무 가 운영되도목 제도를 개혁해 나갔다. 앞에서도 참깐 언급한 바 있 거니와 I626 년에는 일체의 외교업무는 〈외무성〉이 책임지고 운영 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케 한 것은 리쉴리외의 추진력에 의해서 이 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드 깔리에르는 리쉴리외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죽 리쉴리외는 프랑스가 빚을 진 모든 정치가의 표본이고, 영속적인 활동지침을 보장하는 외교체재 a sy s-
:.te r n of unbroken dip lo macy 를 창도하고 유지 해 주었 으며 , 이 일 은 모두 리쉴리외 자신의 군주를 위하여서도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준 사람이라고 우선 인물평가부터 하였다. 그리고 리쉴리외 자신 의 저 술인 『정 치 유서 Testa m ent pol t iqu e: poli t ical t es t amen t』를 원용 • 인거하면서 리쉴리외의 정치적 외교경륜을부연설명해 주고 있 다. 리쉴리외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다. 죽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신중하고 사려깊은 수단 방법을 취하여 행해지는 〈지속적 교섭 conti nu al neg o ti a ti on 〉으로 얻 어 지 는 제 반 이 익 을 누리 고 있 다. 이들 이익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는 경험해 보지 못한사람은 아무 도믿을수가없을정도이다. 리쉴리외 자신도 이같은진실과사실 울 깨닫고 실감하기까지는 國事 h ig h a ff a i rs 를 경영 ·관리해 본지 . s -6년의 경험을 쌓고 난 뒤의 일이라고실토한다. 그리하여 정규· 정상적 re g ular 이고 영구적 확고부동한 의교제도 • 제계의 유지와 교 섭업무의 운영은, 비록 그것이 공식외교 이건 또는 비밀외교이건간 에, 아니면 당장의 이득이나 결실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 라도, 국가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계일 필요 한 일의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리쉴리외는 강조하였다 .82) 이렇듯 까르디날 리쉴리외는 외교제도· 방식에 있어서의 영속적 인 활동지 침 으로서 외 교와 교섭 술 art of ne g o ti a tio n 의 중요성 과 효용가치를 창출해냈던 것이며 그의 경문속에는 외교라는것을 하 나의 〈원칙〉으로 간주하면서 확고하고도 영속성 있는 국제관계 정 립 을 목표삼아야 하며, 실패한 경우의 외교교섭이라도 그것은 낭비된 노력아 아닌 것이며, 그것은 곧 새로운 발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해 주고 있다. 분만 아니라 리쉴리외는 처음으로 외교라는 것이 임시적 ad hoc 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운영과정이라는 결정적인 전제적 기초개념을 정초해 준 사람이다. 또한 리쉴리외는 동시대인들에게 국가의 이익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제 1 차적이고 영구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이익은 곧 감상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것 또는 주의주장의 편견·감정을초월하는것임을일깨워 주었다. 분만아 82) De Call iere , op. cit ., pp. 14-6.
니라 그렇듯 엄격한 절대독재군주제재 하에서도 리쉴리외는 나라와 정책수행이라는 것은 국민 • 백성의 여론의 지지 없이는 어떠한 경우 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대내정치에 있어서의 홍보 체 제 sys te m of domesti c p ro p a g anda 를 도입 하고 이 방법 을 의 교재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의 제 I 인자였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조약체결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도구수단이 기 때문에 극도의 신중을 기하여 체결돼야 하며 일단 교섭 • 서명 • 비준된 조약은 반드시 잘 지켜져야만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대 사나 교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교훈령을 충실히 반영해 주어야 함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정책지도와 대사의 지휘동솔 업무를 단일 책임부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주관하지 않으면교섭이란항상실효를 거두기가 어렵 다고 리쉴리외는 간파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리쉴리외의 외교에 관 · 계된 경륜 • 이론 • 원칙 및 실제론의 제국면은 근대 이후의 현금에 이르기까지 외교제도 전반에 걸친 사상과 실제 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그 밖에도 물론 리쉴리외는 훌륭한 외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확실 성 의 요소 th e element of certa i n ty >라 는 중요한 원 칙 을 확립 해 주었 다. 뿐만 아니 라 교섭 이 란 것 은 결 과로서 〈合意 ag re ements > 를 이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용되는용어나 낱말도 뒷날의 오 해나 애매한 구석이 있을 수 없도록 정확 • 명료하게 기록하고 사용 해 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두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각 교섭 당 사자는 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멘 먼저 상대방의 교섭 대표가 룰림없 이 자국의 주권자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절차도 중요한 일임을 리쉴리외는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 리쉴리외가 간파한 대외 정치 • 외교관계의 효과적 운용과 수행은 敍上한 바와 같은 제원칙과· 교섭활동이 〈책임소재의 중앙집권화 원칙 pr in c iple of centr a li za - tion of res p ons i b ility〉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실천으로 입증해 준 셈이다. 때문에 리쉴리외를 근대 외교제도 밭 전의 선각자였다고 평론하기도 한다 .83) 83) cf. H. N ic olso 다 op . cit. , pp. 72-5.
나) 프랑스식 외교제도의 전파와확산__외교재도유형상의 이른바프. 렌취 시스템 The French S y s t em 은 이렇듯 I7 세기의 리쉴리외에 의해서 정초되고 궤도가 부설되었으며, I8 세기의 무이 I4 세 시대 에 와서는 재도로서 완성되고 정착되는 가운데 프랑스적 독특한 스 타일을 꾸며내면서 곧 유럽 전제의 모델이 되었고 또한 사방에 전 과 • 확 산되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볼라가는 다음 두 가지로 간결 명료하게 지적해 주었다. 첫째, 프랑스외교는 유럽에서 첫번째의 외 교조직 la pre mi er e orga niz a ti on dip lo mati qu e 을 가졌 으며 그것 을 갖게 된 年條 enda t e 에 있어서도제일 먼처일 뿐만아니라그질 에 있어서도 유럽에서는 제 I 순위 였다. 둘째, 프랑스 외교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모델로 역할·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제국왕정이 모두 프랑스의 외교 모델을 따오고 모방하게 되었던 것이다 .e4)
84) Corneli us S. Blaga , op. cit ., pp. 176 et seq . pp. 57-65. ' 특히 16 세 기 유럽 외교와 프랑스 외교의 총계적 모습에 관한 집약된 묘사로는 Garrett Matt ingly , ibid. , Part Three (Six te e nth - Centu ry Diplo macy ), esp. Chap t. X\ I(F rench Dip lo macy and the Break ing -u p of Chris t e n dom) 참조.
돌이켜보건대 지나온관계 장절의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보아온 바와 같이 근대 외 교제 도의 시 원적 발단은 처 〈상주외 교사절 재 도〉의 생성 • 도입 • 전파 • 확산에 있었다. 이 상주외교제도가 하나의 근대 외교제도로서 이탈리아로부터 유럽에 도입 • 전파되어 유럽에 정착되 고 일반 • 보편화된 시기는 대체로 I6 세기에서 I7 세기 전반에 걸친 동안이었다. 물론 이 외교제도가 I8 세기에 들어와서는 처 프랑스혁 명에 이를때까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업청난 발전과확대 ·중진을 이룩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상주외교제 도라는 것을 유럽에 제일 먼저 도입 • 채택하여 발전시킨 나라도 역 시 프랑스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 은 앞에 인거한 바 있는 옷토 크라우스케 Ot to K rauske 의 Ii'상주외교 의 발달 • 변 천 사 Di e Entw ic k elung der sta n dig en D ip loma ti e 』에 보면 이 처작장편 속에 취급된 장절편성순에서 이탈리아의 상주의교 재도를 다루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진 것이 첫번째 순서로 프랑스이 댜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두번째 순위의 스페인을 포함해서) 이 제도의 도입년조가 I6 세기 전반인 데 비하여 여타의 나라들은 I6
-17 세기 또는 17-18 세기 동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r... 순위를 적어 보면 ® 프랑스 (I6 세기), ® 스페인 (16 세기), ® 영국 (I 6- I7 세기), ® 오스트리 아 (17 세기), ® 화란 (General Sta a te n : I6-I7 세기), ®브란덴브로크 • 프로이센 (I6-I7 세기), ® 스웨덴 (I 6- I8 제기), ® 러시 아 (I7-I8 세기), ® 스위스(스위스는 諸 國 王 廷과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주사절을 파견 • 접수할 절실한 필요가 없었음_一따라서 비록 상주제도는 없 었지만 캔몬국가는 제국 왕정과의 친교·우호로 자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터키 (I6-I8 세기) 등등의 순서로 돼 있다 .85) 그러니까 프랑스식 외교제도의 전파 • 확산이라 함은 여기 설명된 상주의교제도를 포함한 오늘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 는 제반의 외교재도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들, 예컨대 제도 • 이론 • 사상 • 관념 • 스타일 등등의 전파 • 확대 • 발전을 통툴어서 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근대 • 현대의 외교제도는 곧 프랑스 의교제도의 모델이 그주축을 형성해 왔다는이야기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 ~ 의 〈외교법 le droit d ip loma tiq ue 〉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여 러 서책 에서 취급된 사안 절항이 다지다양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은 외 교의 개념 (관념)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외교관계의 설정과정 • 대공사 론 • 사절론 • 외교조직 • 사절등급 • 외교관의 임용 • 외교목권과 상석 권 문제 • 의교훈령 • 외교의궤 • 외교언어 • 신임장 • 대공사의 파송과 접수 • 의교 교섭방식의 스타일 • 조약체결 • 외교관 자질론, 그리고 나아가서는비밀외교· 공식외교· 신구외교 등 의교유형의 제문제는 - 85) cf. Ot to Krauske, op. cit., Chap t. ][ (Die Ents teh ung der pe rmanente r · Gesandts c haft sp o ste n in den ein z elnen St aa te n ) , pp. 30 -14 8. 여 기 서 목 히 유럽 대륙과는陸 續 地 緣 的으로는종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 관해서는 포충킨의 샬 명 이 자세 하다 -Vlad i m i r Pote m kin e ed., Hi st o ire de la dip lo mati e, Li br air ie d e Medic i s , 3 vols, Paris, 1947. 필자는 이 불어 원전본을 아직 입수 한 일이 없어서 일역본율· 창고로 하였다~ 竹尾 : 숙 譯 『 世界外交史』 계 1 권, 靑 年 書房 , 束京3,5 밋昭 和p. 1 7107 년( t :(. 1,9. 4-2 년卜 )J본I ,, 一목世時히代 0p. 外 10交4 ' 7 (14. 壬 久 , '7 國家 0 外交官 흄 ) 이 하-p. 1
官 廳 &外交工作 0 方法) p.2 07 창조. 86) P. Pradie r -Fod~r~, Cours de droi t dip lo mati qu e, 2 vols.; Phil ippe Cah- ier , Le droit dip lo mati qu e conte m p o rain , Geneve, Lib r air i e Droz, 1964;. B. Sen, A Di plo ma t's Handbook of Inte r nati on al Law and Practi ce . .말할것도 없지만 그밖에도 무수히 많다 .66) 이러한프랑스식 외교제 도의 제반 양식과 실상은 곧 프랑스혁명 시기의 재도양식으로 이어 지고 ,87) 이후로는 이른바 〈신 • 구외교〉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면 서 발전 • 확산 • 전파 • 이식되어 현대적 외교양식의 제반 국면에까 지 두영되고 있는 셉이다 .88) C. S. Blag a , op . cit .; Sir Ernest Sato w , A Guid e to Di plo mati c Prac tice , Long m ans, Green and Co., 1958(N e w Imp re ssio n ); Lord McNair , The Lau , of Treati es, Oxfo r d at the Clarendon Press, 1961. 87) cf. Blag a, ibi d . , 4• Parti e( La dip lo mati e de la Revoluti on : pp. 413 -67 ). 88) cf. Harold Ni co lson,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pp. 99 -12 5(The Tran- sit ion Bett we en the Old Diplo macy and the New),
제 4 장 현대적 외교제도양식의 전동과 유산 ―신 • 구의교제와 현대의교제도 • 질서 1 〈舊外交 old dip lo macy> 체 제 라는 것 1) 〈구외교〉시대의 개막과 성숙 • 발전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적 측면의 시대사적 환경 • 배경 무릇 외교의 본질은 영속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방식의 변천·이행은 제도적 전변을 자연스럽게 촉진해 주는 그때 당시의 정치환경 변화와 세계사적인 시대풍조와 시대감각의 변모가 가져다 주는 동일시간대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구식외교〉하 면 먼저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낡은 것 혹은 전봉·보수적인 것 또 는 재래식 • 고전적 옛날 것 등을 상기하게 된다. 〈구식〉은 확실히 상대적인 비교 개념으로 이해되는 때문에 자연히 〈신식의교〉에 대 응하는 낱말로 보동은 이해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구식외교〉 라 하면 새롭고 진보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될 것을 전계 로 하는 〈신식외교〉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만 보고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외교제도의 변천사를 돌이켜보면 어 떤 특정 시점에 서서 본 그 제도의 산·구 격차를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서 어디까지는 구식외교이고 어디까지는 신식외교라는 식으로 외교제도변천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 일 과 관련하여 여기서 나는 니콜슨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가 자신의 저서 『외교계도변천사』 속에서 자신
이 당초 강연 하고자 한 주재 목은 〈미 국적 외 교방식 th e Ameri ca n me t hod 〉이었지만 자신은 아직 〈미국적〉인 것이 꼭 무엇인지를 발 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연 재목을 〈구식외교로부터 신식외교에로의 전변〉으로 붙여서 말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1)
1) Harold Ni co lson,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pp. 99 et seq. ('The Transit ion betw e en the Old Dip lo macy and the New'); H. Ni co lson , Di plo macy, 3rd edit ion , Oxfo r d U. P., 1963, pp. 56-79. 그리 고 목히 〈미 국식 외 교 ]a dip lo mati e am c: r ic a ine 〉의 18 세 기 적 현황실 제 문 집 중적 으로 정 리 하여 초기 미국 외교계도의 계국면올 보여준 것으로는 前掃 c.s. 불라가의 『외교계도변천사』 에 소상하다. cf. Corneli us S. Blag a , L'evoluti on de la dip lo mati e, op . cit., i3n• flPuae nrtciee, suCrh alpa t. d]rI o:i t L eins tedre nbauttis o n dael el ae t d ispulo rm laat i et e ca hmneiqr iu c ea in de -ispolon m eastip q ruit e- so na la fin du XVf il• si~ c le.
어떻든 〈구외교〉시대를 우선 한마디로묶어 본다면 그것은 협조외 교 및 비밀외교방식의 중용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먼저 〈구식외교〉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서 논지를 전 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죽 〈구식외교〉는 저 프랑스혁명으로 인하여 17•8 세기를 지배해 온 왕조적 외교체제 • 환경에 있어서 혁명적 변 화를 일으키고 이어지는 프랑스혁명전쟁과 나폴레옹전쟁의 총결산 을 보게 된 I9 세기 초엽부터 제 I 차 세계대전 연간까지의 외교 방 식을 의미하며, 이같은 시대사적 시각에서 구식외교를 이해하고넘 어갈 것이다. 확실히 말해 둘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의 국제관계 설 정의 기본단위라든가 관계질서, 그리고 정치 • 경재 • 군사· 외교 및 사상 • 풍조 • 사회문화 • 기술혁신 등등 제반에 걸친 환경변화는 17•8 세기 동안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와 갈 등·발전 ·혼란을 거듭한 동안이었다는 역사사실을 우선 유념해 두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잡아 19 세기 전반을 통해 본 100 년 동안의 시기몰 〈구식외교〉의 시대적 배경으로 몰아 보면 서 이 장절의 내용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구외교시대의 총체적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조감하기 위하여 19 세기 전반에 걸친 국제정치사 적 측면의 정치 • 경제, 그리고 외교사적 • 군사사적 측면의 제실상을· 우선 정리해 두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먼처 I9 세기의 정치적 환경변화의 추이 실상윤 조감해 보자. 저 1789 년의 프랑스혁명은 절대주의 • 구제도를 타도 • 전복하고 새~ 운 시대의 정치사상 • 이념으로서 만주주의적 제도 • 사상 • 이념을 창출해냈다. 프랑스혁명 이념의 3 대 명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 애 (友愛)에 있었다. 이같은 민주주의이념을 실천으로 입중 • 구현하 기 위하여 프랑스국민은 대내외적인 갈등과 시련을 체험하는 대격 동기를 겪어야만 했다. I792 년에서 I800 년까지 치렀던 프랑스혁명 전쟁 기간이 그 하나요, 1814-5 년간의 비엔나회의로서 나폴레옹 전 쟁 연간의 막을 내리고 나폴레옹시대를 일단 청산했던, 〈나폴레옹 전쟁〉 시기를 겪으면서 유럽제국민의 보수 • 반혁명적 세력들과 이몬 ! 바 〈국민전 war of nati on s> 수 행의 처절했던 혈두를 체험했던 일이 그 둘째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든 세기적 운명을 밀고 나간 정치 이념의 지주로서의 프랑스의 혁명이념 • 민주주의사상은 온 유럽천 지에 확산 • 침두되면서 19 세기 유럽의 새로운 정치사를 엮어 나가 는원동력으로작용하였다. 죽 적어도 사상·이념으로는제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동 그리고 사회적 반동과 민주주의적 사상 이념의 자각을 싹트게 하는 정치적 공감권 형성을 촉진해 준 것이 프랑스 혁명의 결산이요 결과사항들이었다. 이 일들은 자연히 유럽 각국의 국민적 단위의 정치적 독립정신과 국민적 의식 senti me nts nati on - aux 울 싹트게 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 리 하여 국민 국가 nati on -sta te 는 유럽 국재 정 치 질 서 의 표준단위 로서 이 른바 〈國民敵 nati on al enemy ; nati on ag a in s t na ti on 〉간의 관 계 질서를 형성해 준기본단위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국애 ·애국· 심 • 독립 • 자유해방의 제문제들이 때로는 폭동으로 때로는 혁명~ 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거국민적 통일전쟁 ·독립전쟁으로 폭발·확 산되는 가운데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상의 I9 세기 유럽사는 전개 되어 갔다 .2) 그 밖에도 정치적 또는 국제정치사적 시각에서 보면 19 2) 참조-金洪喆 著 『전쟁과 평화의 연구』, 前掃 畵 계 1 장 계 1 절 및 계 2 절 pp. 3-28. 프랑스혁명과 ::::z. 이후의 유럽의 국계관계질서문 앙드레 퓌지에 Andr~ Fu gier 는 목히 國際關係史的 側面에서 1815 년의 나폴레옹전쟁 종결시기까지 다각적이고 종합적 으로 처 리 해 주고 있 다. cf. Andr~ Fug ier , La Revolut ion Franfa is11 et L'Emp ire Nap ol eonie n , Vol. 4 of Hi st o i r e des Relati on s Inte r nati on ales pa r Pie r re Renouv in, Hachette , Paris , 1954 .
재기의 유럽사는 사회주의의 대두와 성숙, 그리고 구미 지역에 걸친 자유주의의 발전을 위한 힘찬 물결과 운동의 소용돌이가 번지고 확 산된 세기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I9 세기 후반부터는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정책 실시와 식민지제국건설의 세계 정책을펴 나 가는 일에 몰두하게 됐는데 이로써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등이 정복 • 침탈되면서 구미열강들의 지배체제 속에 편속돼 가는 이른바제국주의시대를 형성하고실천한 시기였음을 상기해 본다 .3)
3) 이 대목은 다음 것 만을 집 중적 으로. 참고하였 다 -Parker Thomas Moon, Imp e- Prira inl i t si mn g :a n©d 1W92o6r)l ;d PPioe rl ir tei csR, enTohuev iMn , acmLei l laXn I CXo•m sp iae nc lye, , NeI w-d Yeo rk1,8 1159 5a5 (11847t1h (l'eu rop e des nati on ali tes et l'ev eil de nouveaux mondes), Vol. 5 of Hi st o i r e des Relati on s Inte r nati on ales, sup ra , 1954, and the same of Vol. 6-Le XIX• siec le, ll- de 1871 ~ 1914: !'apo g e e de l'europ e , 1955; K. M. Panik k ar, Asia and Weste r n Domi n ance-A Survey of the Vasco Da Gama-Ep oc h of Asia n Hi st o r y 1498-1945, George Allen & Unwi n Ltd., London, 1967(7th Im- pre ssio n : © 1953) .
한편 경계 • 동상 • 산업 및 과학기술 등의 제국면 • 분야에 있어서 도 I9 세기는 눈부신 변화와 혁명적 발전을 이룩하고 싹트게 한 세 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또한 의교제도양식의 변모 • 혁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요컨대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산업경 영 체제의 전진적 발전을 도모·정초해 준이른바 제 2 차산업혁명의 기초사업이 특히 영국 • 독일 • 미국 등을 중심으로 물결치고 넘쳤던 19 세기는 기왕의 경공업 • 철 • 석 탄시대를 벗어 나 새로운 산업혁명 으로서의 중공업 • 비철금속공업 • 화학공업 등의 바약적 발전을 거듭 하는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석유공업 • 전기시대 • 제 철제강업 • 동력칙기 • 방적산업 등의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된 것도 I9 세기이다. 그런가 하면 중기기관 및 철도기관차의 개선제작 (I8I4) 및 디젤기관의 발명 (I 的 3) 이 가져다준 기선항운·철도시대의 등장· 혁신을 보게 된 것도 이른바 교통혁명을 빚어낸 I9 세기 동안의 일 이었다. 전신기의 실용화 (I844) 와 전화의 발명 (1876) 은 바야흐로 통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도 I9 세기의 혁명적 환경변화의 한 단면이었다. 이 모두는 기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진과 발전적 확립을 촉진해 준 결정적인 기초여건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학설과 그발전을밑받침해 온아담스미드 (Adam Smi th: 1723-<)o, lnq1 1 , iry int o the Natu r e and Causes- of the Wealt h of Nati on , 1776) 나 토마스 말서 스 (Thomas Ro- bert Malth u s: 176 6-18 34, An Essay on the Prin c iple s of Po- pu lati on , 1798) 이 래 의 고전 경 제 학파의 거 장인 데 이 빌 리 카도 (Da - vid Ri ca rdo: 1772-1823) 의 『경 재 학원 리 Princ iple s of Poli tica l Economy and Taxa ti on 』가 출간된 것 은 1817 년 이 었으며 그 뒤 의 존 스뮤 아트 밀 (Jo hn St u art M ill: 18 o6--73 ) 의 『경 재 학원 리 Princ ip le s of Poli tica l Econom y』가 나온 것 도 I9 세 기 의 중엽 (1848) 이었다. 여기에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경제 학설을 창시해낸 카알 마르크스 Karl Marx 의 『경 재 학비 판』 (1859) 이 나 『자본론』 초권 (1867) 이 나온것도 모두 I9 세기 동안의 경재혁명사상· 학설 들이었 다. 마침내 시대는 유럽의 열강세력국가들이 다두어 자유무역주의 에 입각한 대경제정책을 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자본의 팽창과 함 · 께 신중상주의 neo-mercanti lism 시 대 를 맞이하게 되 고 자본주의 경 제체제가 주도하는 식민지제국 건설의 갈등과 경쟁은 처 20 세기와 재 I 차 세계대전을 유발케 하는 세기적 운명을 결정하고 나갔다 .4) 전쟁 • 군사사적 측면에서도 I9 세기의 재국면 전개는 외교제도 혁 신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 면 I9 세 기의 유럽세계는재 I 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전 쟁 • 군사의 유형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전쟁수행 목적이 왕권계승 전쟁도왕가대 왕가간의 정치 목적을무력으로해결하기 위한전쟁.5:... 4) 이 대옥은 다음 몇 가지문 주로 참고하고 배우연서 이해하였다 __J os eph A. Schump e te r , Hi st o ry of Economi c Analys i s , ed. by Eliz a beth Boody Schum- pe te r , George AUen & Unwi n Ltd. , London , 1967(6'h Printing-© 1954), esp. Part ill-F rom 1790 ~
아니었다. 군대라는 것도 군주 개인의 왕정 • 왕가 상비군이 아니었 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전쟁 이후의 많은 전쟁은 오직 독립된 국민 국가와 국민국가간의 대립적인 국민전 양식·유형이었으며, 군대라 는 것도 〈국군〉 • 〈조국애〉 • 〈군대애〉의 명분과 현실을 짊어지고 적 개심에 볼타 싸우는 〈國民敵軍〉간의 전쟁일꾼으로 탈바꿈한 것이 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국민적 이익 ·조국의 수호·군대사회 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권익보전을 전쟁 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 았다. 그리하여 전쟁 수행은 각기의 자국을 지배적 세력국가로 등장시 켜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전쟁 수행에 있었으며 그 구체적 양 상은 곧 總力戰t o ta l war 양식의 세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또한 · 豫滅戰·무조건항복의 전쟁 수행 방식을띠게 되었다는사실도 잊어 서는 안 된다. 전쟁 수행은 자연히 물량 • 기술상의 대소우열을 판 가름하고 결판내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 패권경쟁을 위한 유럽 내 적 제전쟁, 그리고식민지계국 건설을 위한구미지역 이외에 있어서 의 많은 해외전쟁 수행으로 점철된 것이 I9 세기 유럽 중심의 전쟁 • 군사사요 국제관계사이다. 요컨대 〈나폴레옹전쟁〉을 청산한 유럽의 전쟁 ·군사사는 굵직한 것만을 우선 염두에 둔다 해도 재 I 차 露 . 土전 쟁 (1828 접) , 크리 미 아전 쟁 (1853-6 ) , 普 • 澳전 쟁 (1866) , 普 • 佛 전쟁 (I870 -7I ), 제 2 차 露 • 土전쟁 (1877-8), 美 • 西전쟁 (1898), 南 阿전쟁 (1899 -19 02), 英 • 淸間의 阿片전쟁 (1840), 淸 • 佛전쟁 (1884), 淸 • 日 전쟁 (1894), 그리 고 1904-5 년간의 露 • 日 전쟁 으로 연결되 고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나갔음을 목격해 왔다. 아갈은 제종의 국민전 수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 열강들은 병 력 중강 • 군사재 정 의 팽 창 • 군사산업 기 술 및 무기 생 산 발전 체 계 등등 계국면에 걸친 군비경쟁을 일삼게 되고, 많은 전쟁을 빈번히 치르 게 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도처에 군국주의 m ilit ar i sm 의 싹이 트게 되는데 그 선두를· 달린 것은 프러시 아 • 독일의 경우이지 만 국민전 또는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생 성 • 확립 • 조직 화된 직 업 적 군부사회 socie t e mi litair e 의 정 치 적 • 군사적 지위 • 발언권 및 영향력의 범위는 날로 두드러지게 확대되
고 팽창해 간 것 이 I9 세기적 전쟁 • 군사상의 환경 변화였다. 5) 다 시 말하여 적어도 시대배경으로는 군사논리 • 법칙이 우선했던 시대 가 바로 I9 세기이다. 군사 고유의 논리 • 법칙이 우선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이고간에 그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 • 외교목적은 군사목적에 눌리고 재약을 받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고 역사의 교훈이다. 물론 제 I 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I9 세기 전반 의 외교양식을 〈구식외교〉 나 〈비밀외교〉 방식의 유형으로 이해하 면서 이 세기 동안에 집적해 준 외교 고유의 논리 ·법칙의 운영 성 과-예 컨 대 세 력 균형 의 유지 라든가 소위 〈協調외 교 concert dip lo - macy> 또는 〈 會議 외 교 dip lo macy by co nf erence 〉의 상설 적 유지 시 도. 등――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특히 I9 세 기 후반, 그리고 제 I 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진입로의 세계의교, 죽 〈구외교〉방식에 의거하여 운용되던 〈외교〉역량은 결국군사법칙 • 목 적의 지배적 양상을 압도하지 못한 채 세계전쟁의 폭발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역량에 머무르고 만 것이렀다. 19 세기 유럽의 외교적 특색과 제국면의 전개질서는 몇 가지의 요제로 집약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외교사적 의미의 특징이라 하더 5) 이 부분의 대 강은 다음운 참조하라__金洪喆 著 『戰爭과 平和의 硏究』, 前掃 言 재 1 장(國民戰樣式의 始 源 과 展開) 및 계 2 장(國民戰類型의 傳統的 遺産); R. E. Dup u y and T. N. Dup u y, The Ency c lop e dia of Mi litary Hi st o r y fro m 3500 B. B. to the Present, Harpe r & Row, 1970, Chap ts. X\I ll-X \ ll-X OC (18 00 -19 25) ; Ray m ond Aron, The Centu ry of Tota l War, Beacon Press, Bosto n , 1968 (8th Pr int i ng : © 1954), esp. Part I ; Joh n U. Nef, La route .de la gu erre tot a l e, Lib r air ie A rmand Colin , Paris , 1949; Mi ch ael Howard, War in Europ e an Hi st o r y, Oxfo r d U. P., 1976, Chap ts. 6 and 7; M. Howard., War and the Li be ral Consci en ce, Oxfo r d U. P., 1981, Chap ts. lI and fil; Alfr ed Vag ts, A Hi st o r y of M ilitar ism - Civilian and Mi litar y, ·rev is e d edit ion , Merid i a n Books Inc., 1959 (© 1937); A. Vag ts, Defe n se .an d Di plo macy2 -tfle Soldie r and the Conduct of Foreig n Relati on s, King 's Crown Press, New York, 1956; Gordon A. Craig , The Poli tics of the Prussia n Army 1640-1945, Oxfo r d, 1955; Raoul Gir ar det, La socie t e mi li t air e da11s la France conte m p o rain e 1815-1939, Plon, Paris , 1953; Raym o nd Aron, Penser la gu erre, Clausewi tz, 2 vols., Gallim ard, Paris , 1976, esp. Vol. l (!'ag e europ e en); Eug e ne Carria s, La pe nsea mi litair e fra nfa is e , P. U. F., Paris , 1960, esp. troi r s ie m e pa rtie ; Alfr ed Vag ts. The M ilitar y At tac he, Pr inc eto n , Univ e sit y Press, 1967, esp. chap ts. 1-2 ( Forerunners and Beg inn in g s; The Ni ne te e nth Centu ry) .
라도 그것은 독립적으로 자생된 것이 아니며 앞에 언급된 정치적 • 경제적 및 군사적 의미의 제종 환경변화나 시대배경과 어우러지고 얽혀 있는 속의 상관성 있는 특색이요 역사상황의 전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측면의 특칭적 실상을 총체적으로 조감하 고 집약된 요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유럽의 외교사믈 척결해 준 유 럽적 외교사 학자들의 시각과 주제처리 감각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편리하다. 다음 몇 사람의 입론과 주재처리 내용은 I9 세 기 유럽의 외교사적 제사건들의 목색을 이해하는 데 참고되는 보기 라고 생각되었다. 앞에서 거시해 둔 바 있는 J.B . 뒤로젤의 『歐洲外交史』를 보면 계 2 부에서 취급된 I8I5 년에서 I9I4 년간의 외교사적 국면전개의 주요 장절내용은 다음의 제문제가 처리되었다. 죽 I8I5 년의 비엔나 회의와 그 조약체계를 〈유럽 재편성〉의 시발계기로 잡으면서 이후 I87I 년까지를 〈폭동 • 혁명시대〉 및 〈대경재정책시대〉, 그리고 〈정 통성 대 민족성〉의 국제관계 대결 질서로 간주하고논지를 전개해 갔 다. 1871 년에서 I890 년까지의 20 년 동안을 〈비스마르크외교〉시대 로 보고 특히 이 동안의 〈보수주의〉와 I88o 년대의 〈식민지 대팽창〉 시대물 처리해 간다. 이어서 I890 년에서 I9I4 년까지는 〈동맹의 경 화와 위기〉의 시대로서 제 I 차세계대전의 제원인론을분석 ·고찰해 준다. I87I 년에서 I9I4 년까지의 세계적 사단들을 취급하는 속에서 는 이 시기를 〈각국의 민주화〉 시기로 보면서 〈민주개혁〉과 〈사회주 의〉의 대두 • 성장 문제 등이 논급된다. 한편 윌리엄 랭거 Wi lliam L. Lan g er 는 제 I 차 세계대전 이전 의 I9 세기 말 유럽 국제정치관계 외교사를 취급연대를 달리하는 2 권의 대역처로 일찌기 세상에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I93I 년에 초간본을 낸 1871 년에서 I 89()년간을 묶어 본 『유럽 동맹제제와 협 조 Europ ea n Allia nc es and Al ig nmen t s 』라는 처 작이 고 다른 하나 는 1935 년에 초판본으로 나온 『제 국주의 외 교사 The Di plo macy of Im p er i a li sm 』인데 이 책은 I890 년에서 I902 년까지의 시기를 집 약 해 둔 대처이다. 물론 이들 두 책은 출간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 판 을 거듭해 왔다. I9 세기 후반기 말 20 년간을 다룬 『유럽동맹체제와
협조』에서 취급된 주제사건들은 보·불전쟁의 전쟁처리로부터 시작 하여 유럽 계국에 있어서의 종교와정치문제, 발칸문제, 발칸전쟁과 콘스탄티 노폴회 의 The Consta nti no p le Con fer ence, 露 土전 쟁 과 벨 란조약 • 회의, 露 • 澳동맹 및 三帝동맹, 어1 집트와 근동문재, 그리고 열 국의 식 민지 활동, 비 스마르크의 〈再保障條約 Rein s urance Tre-aty > 및 비스마르크체제의 종말로 끝을 맺는다. 요컨대 이 시기의 유럽의 국제관계 외교사는 결국 빈번한 동맹, 전쟁처리 협상과 외 교교섭 • 조약체결 • 회의협조의교 등으로 점철됐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삐에르 르누벵 Pie r re Renouv i n 의 전게저서 Ii' I9 世紀國 祭 關 係史』도 역시 I8I5 년에서 I9I4 년까지의 동안을 몽둥어서 다음 ~ 제들을 취급해 주고 있다. 죽 〈신세계〉로서 미국의 등장, 중남미의 독립 및 유럽에 있어서의 국민주의운동 movemen t s nati on aux, 중 국의 개국과 문호개방, 미국의 영토확장, 아시아, 아프리카, 근동 의 제변혁, 독일이 열강세력으로 발판을 굳히는 비스마르크시대, 그리고 유럽 재국의 팽창시대, 발칸분쟁, 식민지제국주의 전성시대, 비스마르크의교시대의 전개와 몰락, 나아가서는 제국주의의 비약적 신장으로 인한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세계사의 전변을 척결해 간다. 한편 작끄 드로 Jac q u es Droz 의 『外交史 Hi st o i r e Di plo ma- tiqu e de 1648 a 1919 』 (Par i s, 1952) 도 그 취급내용과 시각처리 가 위의 처서와 대동소이하다. 그리 하여 앞서 이 야기 된 마아틴 Laurence W. Marti n 이 펴 낸 『근대유럽사에 있어서의 외교』는 19 세기 동안의 외교를 다루는 속 에 〈협조외교 Concer t of Europe >, 〈총력전시대〉를 장절로 취급하 고 있 다. 마찬가지 로 사르킷 시 안 A. 0. Sarki ss ia n 이 펴 낸 『 外交 史 編纂 硏究 Stu die s in Di plo mati c H i st o r y and Hi st o r io g r aph y in honour of G. P. Gooch 』 (Long ma ns, 1961) 를 보면 19 세 기 연 간의 외교유형 • 방식을 짐작하는 데 좋은 참고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가령 이 시기를 중심하여 취급된 논재 중에는 1894 년에 프랑스 군~ (참모본부)가 조작해낸 사건으로서 당시의 프랑스 외교를 곤혹케 만 들었 던 〈드레 퓌 스대 위 사건 L' Affai r e Drey fus dans la Dip lo mati e Fran<;a i se 〉을 다루었 다. 그 다음으로 취 급된 논문은 I8 go 년에 서
1897 년 간의 아르메 니 아 th e Armenia n s 문제 를 중심 해 본 〈협 조외 교 -Co ncen D ip lomac y〉이 다. I898 년 에 서 1914 년 간의 외 교사적 제 국 면은 °1 동안의 영국의 외교정책을 중심해 본 〈조약의 遊守義務 obli ga t 10 n by tre aty > 문제 로 집 약해 놓았다. (j) 이 상의 재 문제 는 곧 〈구외교〉시대의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및 외교적 측면의 시대 사적 배경과 환경여건을 설명해 준 것들아다. 2) 구외교방식의 특색과 쇠찬 〈구외교〉시대는 한마디로 유럽협조 concer t of Europ e 시대로 묶 어 볼 수 있고 이 시대의 구체적인 외교방식으로는 각료대신궁교섭 가를 포함하여 대 ·공사등외교전문가들이 회동하여 행해진 〈회의외 교〉의 교섭 방식 (dip lo macy by con fer ence or by cong res s; craft 's neg o ti at ion ) 이 지 배 적 이 었 던 시 대 라고 말할 수 있 다. 회 의 외 교의 진 면목은 주요 교섭안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에 봅이면서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비밀접촉 또는비밀교섭 방식을동해 협조와 타 협의 외교적 결실을 추구하는 외교방식이었다. 이 일이 구외교방식 울 일명 〈비밀외교〉 방식이라고부르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비엔나회의의 개최를위해 진력했던 주동인물인 오스트리아 재상 멧 테르니히가 이 회의의 결렬을 막기 위해 한편으로는 〈大舞距會〉를 열 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 • 막후교섭〉을 벌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엣 테르니히의 노력에 바해서는 회의 진전의 효과가지지부진하게 되자 회의에 참석했던 지쳐 버린 열국의 사절대표들은 〈회의는 춤추는데 진전의 효과는 별로 없구나 ! 〉라고 개 탄하는 탄식 의 소리 가 자자했 다. 이는 곧 비엔나회의의 기본성격과 아울러 당시의 외교교섭 방식을 6) 여기까지의 대목은 본문에 거시된 저서의 논계둔운 요령한 것들이다―-J .B. 뒤 로젤 著 『歐洲外交史』, 盧在瓜 譯, 博英社, 1 'ifl 9( 초판 2 쇄 ), 계 2 부 계 1 장 __제 6 장; Wi lliam L. Lang e r, Europ ea n Allia n ces and Al ign ments 1871-1890, Alfr ed , A. 떤쁘~ New York, 1966 (©1931-1939-1950-1956-1962) ; Pie r re RHei nsot ou ivr ien ,d iHp li os mt o airtei q ud ee sd er e1la6t4i o8n sa i 1n9t e 1r 9n,a ti Dona lalloezs,, Ptaorm ise , 51-9-65 ;2 , Ja4cm qo u_ e5 m•D proaz r,- tie; A. O. Sarkis s ia n ed., Stu d ie s in Di plo mati c Hi st o r y and Hi st o rio - gMra a rptih ny ,, DLi polno gm maac ny s,i n LMonoddoenrn, E19u6r1o, p e Pana rHt i sIt o, ryc, happp t. s4. 33--754; . Laurence W.
단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해 주는 좋은 보기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유럽협조〉 체제하의 외교방식을 힌슬레이 F.H. H i nsle y의 소론 7) 을 바탕으로 요령해 보겠다. 확실히 유럽협조 제 제라는 것은 열강세력 gr eat p owers 을 주축으로 한 유럽의 대소 강약국이 대 거 참석 하는 수많은 국제 열 국회 의 죽 〈콩그레 스 cong - ress> 또는 〈콘퍼런스 conf erence 〉에 의해서 유지 • 운영되었다. 이 경 우 〈콩그레 스 cong res s_ of th e grea t p owers 〉에 대 하여 서 는 이 것을 제국의 국가원수나 정부수장 및 의상급이 참석하여 전유럽 사 태를 논의하는 〈유럽적 회동 Euro pe an mee ti n g〉으로 간주하기도 하 고, 〈콘퍼 런 스 (con fer ence of the grea t po wers>라 는 것 은 특정 주 처 에 *~ -' . 표 된 안건을 다루는 특정 주재국-예컨대 런던이라든가 비엔나 또 는 다 리 등등-에 상주하는 열국 대사들의 외교회의로 이해하려는 등의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차이룰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 하면 I822 년 이후의 많은 콘퍼런스도 전유럽적인 것 .을 다루는 회 의들이었으며, I822 년까지 개최되었던 여러 콩그레스에서는 주제 별 안건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19 세기 전반을 통해서 보더라도 ·I82 2 년의 〈베로나회의 Cong res s of Verona> 이후부터는 오직 2 회 의 콩그레스뿐이었는데 그 하나는 I856 년의 과리회의 Cong res s of Pari s 이 고 다른 하나는 I878 년의 베 를란회 의 Cong res s of Berlin 뿐이었음을 말해 주는 때문이다 .8) 어떻든 한가지 홍미있는 일은 콩 그레스또는 콘퍼런스라는 이름의 열국회의는 전자에 바하여 후자의 회수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기록을 둘 수 있다. I8l4 년의 〈비엔나 최의〉부터 I8 乃 년의 〈베를린회의〉까지 제종 명칭의 콩그레스는 모 두 8 건이었는 데 비하여 콘퍼런스는 I830 -32 년간의 런던 콘퍼런스 로부터 1884-5 년간의 베를린 콘퍼런스까지 도합 17 건의 회의가 있 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거개의 경우는 2-3 년을 두고 계속 되는 상설회의였던 것이다 .9) 한편 여기 언급된 콩그레스가 개최되 7) cf. F. H. Hi ns ley, The Concert of Europ en in Laurence W. Marti n ed., Di plo macy in Modern Europ e an Hi st o ry, pp. 43-57. 8) Ibid . , p. 44. 9) Ibid . , pp. 44-S (Note 3 and its chart) .
었던 개최지명을 보면 다양각색인 데 비하여 콘퍼런스가 있었던 자 명은 위의 I7 건 중 런던이 7 회이고 파리와 비엔나가 각각 3 회로서 런던의 다음순위이다. 나머지는로마·콘스탄티노플·마드리드및 베를린 등이 각각 I 회뿐이다. 이는 곧 I9 세기 유럽외교의 중심지가 ` 런던, 과리, 비엔나의 3 각 핵심지였음을 암시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요컨대 I9 세기 당시의 유럽의 정치 • 외교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는콩그레스이든콘퍼런스이든간에 조약·협정의 준수·운용이라든 가 또는 〈협 조체 제 Concert s y st em 〉의 효과적 유지 • 조정 을 위 해 꾸준히 지 속적 으로 교섭 활동을 벌 일 수 있는 〈常設會議體制 a pe r-manent con fer ence sys t e m > 구성 과 상설 적 인 회 동장소 (po in t s . d'unio n , po in t centr a ls, po in t d'app u i: centr e s of neg o ti at i on ) 의 선정을 필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다짐하면서 외교활동에 임했다 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회의제제〉나 〈협조제재〉라는 것은 공 히 호혜 적 이 익 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 협 력 int e r nati on al collabora- ti on 기구인 동시에 국재분쟁 해결이나 또는 국재문제의 사전조정 및 동제 pre p a redness contr o l 를 도모할 수 있는 국제 적 수속절 차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콩그레스체재나 콘퍼런스체제의 의 미 가 갑이 얽 혀 있는 〈외 교의 복합유형 comp le x pa tt er n of dip lo - mac y〉은 I8m 년까지 동행했던 지배적인 방식이었다. 물론 이같은 외교활동의 중심지가 런던, 비엔나, 파리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들 어 두었다 .10)
10) Ibid . , pp. 48 et seq.
여기서 한 가지 더 특기해 둘 일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은 외교방식 웅 원용· 채택하여 교섭활동을 전개해 간 유럽 제국의 기본방침 • 노. 선이 전제 유럽을하나의 단위 국제사회 관계질서로간주하고각개별 국가는 전체 유럽의 일부분으로 자각하면서 이 유럽 사회의 〈세력균 형 balance of po wer> 유지 몰 매 우 중요시 했 다는 사실 이 라 하겠 다. 이 일은 곧 유럽의 국제사회 질서를 보전하고 현상유지 sta t u s qu e> 몰도모하며, 주권·독립의 상호적 존중과 불간섭을 명분·원칙으 壘 로 삼는 세 력 균형 의 유지 와 유럽 적 제 목적 Europ e an obje c ts 을 추 구하는 데 기본목표를두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회의 • 협조체제〉
의 유지 •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원칙론적 제문제가 항상 바닥 예 깔려 있는 가운데 구외교시대의 유럽질서를 이끌어 간 활력소인 동시에 시대적 추진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원칙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었다. 죽 유럽의 열강국가들은 I8I5 년의 영토적 현상유지를 도모해야 할 공동책임이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럽에서 일어나는 재반의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갈 국제적 의미의 공동책임 ,co mmon respo nsib i l ity 도 아울러 지 고 있 었 다. 그렇 기 때 문에 현 상유지를 수정 • 변개한다거나 또는 어떤 국제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며 상호적 〈공동합의 common consen t〉와 공식 절 차를 거 쳐 서 호혜 적 이 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이 존중되었다. 때문에 전체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반의 결정사항 이 표결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회의를 소집하여 공동참여 속의 교섭 과 타협을 동해 일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결론을 얻어내는 그 러한 원칙을 서로 존중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럽의 열 강세력국가들이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상호존중의 제원칙을 무시 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일을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당면한 국제분쟁 문제를 평화적 방법 죽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일정한 장소에 상시적으로 회동하여 문계해결의 대화·교섭과 타협 및 상호협력 ·협조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회 의 • 협조체제〉 외교에 의존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 당시로서는통신수단이나교통의 제반기술이 크게 발달되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외교전문가들이 교섭활동을 벌일 수 있는 상설적 회의체 외교의 중요성과 효과적 운용의 필요성온 금일의 형편과 비교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 큼 지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곧 I9 세기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 외교방식이었다 .11) 이제까지 유럽의 I9 세기적 시대배경과 환경 • 여건 속에 자리잡 고 생장 • 완숙과정을 걸어온 〈구외교〉시대의 목색을 고찰하고 논급 해 온셈이다. 그러니까외교제도사의 발전단계로서 본다면 〈구의교〉 11) Ibid . , pp. 55-7.
시대는 외교제도 변천의 시대구분상 이른바 제 3 기 tro is i e m e ph a- se 동안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제 3 기 동안은 대국적으로는 대체 로 I8 세기말부터 현대시기까지를 동들어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말 하자면 뒤에 따로 논급이 되겠지만 소위 〈신외교 New Diplo macy> 또는 〈현대적 외교〉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들이 모두 〈구외 교〉양식의 시대적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상관이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실히 말해 두고 넘어가겠다. 죽 〈구외교〉체제의 외교제도적 완숙· 발전단계물 정초해 준 분수령적 출발계 기 는 I8I5 년의 〈비 엔 나회 의 Cong res de V i enne/Par i s 〉에 서 만들어 낸 사상 최 초의 국제 적 의 미 를 갖는 〈외 교법 규 (Regl e ment de Vi en ne: Trait e d e Paris , 1815) 와 I8I8 년의 〈엑술라 샤뻘회의 Cong res s of Ai x-l a-Chap e lle> 때 에 채 택 • 제 정 된 제 반 외 교법 규에 관한 〈의 정 서 pro to c ole d'A i x-la-Cha p elle 〉였 다는 사실 을 지 적 해 둔다 .12) 요컨대 〈비엔나회의〉는 외교제도법 le droit dip lo mati qu e 의 완숙단계를 입증하였으며, 국가간의 호혜적 준수규범으로서의 외 교관례 • 준칙 과 의 무규범 normes obli ga to i r e s po ur les Etat s 을 제도적으로 정립해 준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의교관의 관명등급 • 칙급·입무•기능·의전준칙 ·상석권·직계 • 외교사절의 파송·접 수, 그리고 득권 • 면제 등에 관한 제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재도 정립 • 완숙의 시기가 바로 외교제도사가 발전해 온 〈제 3 기〉인 동 시에 〈구외교〉시대이기도 하다. 이렇듯 시대사적 득색과 환경 • 배경 속에서 성숙과 발전을 거~ 해 온 구외교체제의 득색에 관하여 해롤드 니콜슨은 매우 적절하고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척결해 주었다. 그는 〈구외교〉의 주요 목 색을 5 대 특색으로 분별하여 거론해 주었고 아울러 〈구외교〉 방식의 쇠찬 • 되색하는 세기적 원인을 분석 • 규명하면서 〈신외교〉시대에로 . 의 눈을 돌려 주었다. 니콜슨이 지적해 준 구의교의 5 대특 색을 ~ 령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 cf. Phil ippe Cahie r , Le droit dip /om ati qu e conte m p o rain , pp. 11-5, pp. 470 -7l (Annex XI: R~g le ment de Vi en ne de 1815 sur le rang des ag e nts dtoip Dlo mi palot im qua etsic; PPrraocto tci c oele, pdp'A. 1i6 x2- J-a3 -, Cphpa.p e2 5ll 5e- 6 do e. 1818); E. Sato w , A Guid w
특색 1 ―~구외교시대의 첫째 목색은 당시의 시대감각으로서 유럽 은 모든 대 륙 중의 〈가장 중요한 지 역 the most im p o rta n t of all th e con ti nen t s 〉으로 간주하였 다. 반면 에 아시 아, 아프리 카 지 역 은 오직 제국주의 • 통상정책 및 선교활동의 팽창대상지역 areas for im p e ri al, commerci al or mi ss io n ary exp a nsio n 으로 취 급되 었는 데 다만일본의 경우는예외지역이라고생각하였다. 미국도美·西 전 쟁 Ameri ca n-Sp a nis h War 을 치 르기 직 전 인 1897 년까지 는 모든 면에서 유럽의 관심 밖에 있는 고립된 고장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전쟁도 유럽대륙의 5 대 열강중의 일국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그것은 〈대전쟁 a majo r war 〉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나 세계전쟁 ge neral pe ace or war 의 발발~ 관계되는 최종결정은 오로지 유럽의 首相級 정치지도자t he chan-cellerie s of Europ e 들에 의 해 서 만 내 려 질 수 있는 것 으로 간주했 다. 특색 2 ___ 강대국들은 자산들이 약소국보다 월등히 위대한존재라 고 인식하고 행동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은 보다 광역의 이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다 광범한 국제책임을 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돈과 대 포 more money and more gu ns 를 많이 가지 고 있는 것 이 라고자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군소약국에대하여는그들의 군사 적 자원 mi litar y resources • 전 략적 위 치 str a te g ic pos it ion • 원 료 자원 시 장 markets or sources of raw mate r i al 으로서 의 가치 의 중요도, 그리 고 〈강대 국 grea t p owers 〉의 세 력 균형 balance of po- wer 과 관련해서 본 소국들의 관계기여도에 따라서 중요성의 등급 gr ade 이 매겨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국들의 존재 가치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었다. 말하자면 한때는 전략적 가 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국가로 취급되었던 것아 과학기술이나 교통 수단이 발명 • 혁신되면 하루아침에 그 전략적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 대로는 이들 지역이 목히 영 ·노·불 동 열강간의 경 쟁 • 대립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외교전쟁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날의 토바고 Toba g o, 싼타 루치아 Santa Lucia , 에 집 트, 아프가니 스탄, 알바니 아, 발틱 Baltic , 그리 고 발칸반도문계 등이 모두 그러했다. 약소국들은철저할이만큼 강
대국 관계에 두영되는 효용가치 여하에 따라서 평가되었으며, 이들 온 또한 유럽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대상물로만 취급된 것이 〈구외교〉시대의 지배적 현상이었다. 특색 3_ _〈강대 국〉들은 〈약소국 small p owers 〉들을 영 도하고 이 들 사이의 평화보전을 보장하는 공동책임을 지는 것을 하냐의 원칙 으로 삼았다. 그리 하여 크레 트 Cre t e 나 중국의 경 우에 서 보는 바 와 같이 간섭원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양해된 원칙이었다. 〈유 럽 협 조〉체 계 하에 있 어 서 열 강이 군소국간의 분쟁 에 공동간섭 joi n t i n t erven ti on 을 발동했던 고전적 예로는 〈발칸전쟁 the Balkan Wars> 동 안이 었 던 I9l3 년의 〈런 던 대 사회 의 Ambassadors Con fe- rence in London 〉였 다. 이 회 의 는 소국간의 분쟁 • 위 기 를 강대 국 간의 충돌 위기로 발전 • 확대되는 것을 막아 준 〈구의교〉의 마지 막 최선의 업적이었다. 록색 4_ _프 랑스식 외 교제 도 French sys t e m 의 유산인 〈직 업 외 교 관계 pro fe s sio n al dip lo mati c serv ic e 〉가 프랑스의 모델과 룰을 같 이하면서 전 유럽 계국에 확립된 일이었다. 이들 직업의교관들은 서 로 비슷한표준교육과 유사한 경험과 그리고 각기 동일한 목적을 가 지 고 자국정 부를 대 표 repr e senti ng 하여 의 국 수도에 주재 활동하는 것이었다. 이들 직업외교관의 의식구조와 일상관념으로서 복기항 만한 것은 자국정부의 생각이 어떻든지간에 외교를 전문 직업으로 삼고 생활하였던 모든 직업외교관들은 외교의 근본목표야말로 〈평 화의 유지 pre servati on of pe ace 〉에 있는 것이 라고 신념했다는 사 실이라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직업의식은 외교교섭에 있어서 지고 의 값진 업적을 입증해 주었다. 다시 말하여 앞에 언급된 발칸위기 의 폭발 • 확대물 예 방해 준 〈런 던 대 사회 의 >같 은 것 은 열국간의 이 해 관계가 미묘·복잡한 가운데 위험스럽고 날카롭게 대립된 형편이었 음에도불구하고 자국을 대표하여 참석한프랑스·러시아·독일 •오 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제국 대사들은 〈발칸〉위기를 잘 처리하는 술 기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I 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우월 • 패권이 산산조각났던 원인 • 배경을 더듬어 보면 그것은 결코 직업외교관들의 최가 아니며 잘못도 아니었다. 불행했던 것은 〈비엔
나회의〉냐 〈대를린회의〉 등을 통해 제고되었던 이들 현명한 외교 관들의 술기로운 의견이나 충고 밋 자문사항은 비외교적 세계의 영 향과 이익추구의 통제작용에 밀려 여지없이 무시되고 받아들여지 지 못했던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색 5_ 구외교시대에 있어서는 건실하고 훌륭한 외교교섭은반 드시 〈지 속적 〉이 어 야만 하고 동시 에 〈바 밀 적 >( conti nu ous and con- fide nti al) 이 어 야만 한다는 것 이 관례 준칙 the rule 이 었 다. 회 의 의 공개원칙에 익숙해진 것은 1919 년 이후의 일이다. 일국의 대사가 외국의 수도에 상주하면서 현지정부와 조약체결의 교섭 훈령을 받 고 현지에서 교섭활동을 벌일 경우 그 대사에게는 그가 평소에 관 심갖고 모아 둔 현지의 생생하고도 유익한 자료·정보들을 잘 활용 하여 교섭을 유리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이다. 외국 수도에 장 기간 상주하는 대사들은 현지에서 교섭상대가 될 인사들과의 평상 시의 지면관계를 많이 만들어 둘 수도 있고 현지사정에 통달해 있 울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상대방 정부의 이해관계와 정확한 정 치적 의도의 현지감각도 그때그때 잘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 속에 대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지대사는 주재국의 외 무장관이나 대신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방문· 면담하여 교섭사안에 관계되는 대화와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화나 의 견교환은 물론 공표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공적인 사담으로 처리되 면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인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외교교섭이라 는 것 은 교섭 의 진 행 과정 과 결 과사항 sta ge s and result 으 로 구성 되는 것인데 그 진행과정이 일반에게 알려져서 세상사람들의 물의 를 빚어내는 경우에는 교섭은 거의 돌림없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 다. 두말할 필요도 없 이 교섭 에 는 양보 conceasio n 하고 양보 받는 coun t er-concess i on 것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일들이 세세하 게 일반에 알려진다면 이도 또한 결과적으로는 교섭을 포기하지 않 으면 안 될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세기 최고의 처 명한 직업의교관으로 지목되는 쥘르 깡봉(M. Ju les Marti n Cam-hon: 1845-1935) 은 말하기 를 〈비 밀 secrecy 이 전폐 되 는 날이 오면 어떠한 종류의 교섭도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은 것이었
다. 여기에 덧붙여서 구외교방식에 따른 조약 체 결의 교섭에 임했던 대사들은결코 시간의 압박을 받는 일이 없이 유연한 태도로서 신중 하면서도 정확한 판단력과 주의력을 총동원하여 조약 • 협정의 교섭 안건을 성공적으로 타결지을 수 있는 현지대사의 재량폭이 넓고도 깊었다는 사실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는 곧 직업외교관들의 기 능·역할상의 고유한 영역이 크게존중되고또한외교관의 본분과 임무를 계대로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구의교〉의 전성시대 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하다 .13)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구의교〉의 특색으로서의 5 대 요체를집약해 본다면 첫째는 국제정치상의 중심지역으로서 유럽 계 I 주의 개념이 고, 둘째로 〈유럽협조〉 체제의 구성모체인 〈강대국〉들의 중량바와책 임영역이 소국들에 비해 강대했다는 점이며, 세째 유럽 각국에는외 교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잘 훈련된 직업외교관t ra i ned pr ofe s sio nal dip lo mati c servic e 들이 있 어 서 국가의 대 외 업 무 활동에 종사했 고, 네째는 교섭이란 항상 일종의 〈揮話 e pi sode 〉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절차과정 p rocess 〉이어야만 한다는 가정이 지배했으며, 끝 / 으로 모든 교섭의 〈진행과정 s tag e 〉은 〈비밀 con fi den ti al 〉에 붙여져 야 한다는 가정 이 존중된 가운데 〈구외 교〉방식 은 운용됐 던 것 이 다. 14)
13) 여기까지의 대목은 H. 니를슨의 前撮 할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 pp. 10 0- 105 에서 요령하였다. 나는 이 책 을 쓰는 동안에 니 흉 슨 著 의 The Evoluti on of Di plo ma tic Meth o d, 1953 이 韓譯 돼 나왔기 에 이 것 도 아울러 창고해 보았다 -H. 니 불 슨 홀 『 외교방식의 변천』 , 李元 雨 譯 , 慶 熙大 學 校出版局 刊, 1983 년 . 4 월 발행. 14) cf. H. Ni co lson , The Evoluti on of Di plo macy, p. 105.
확실히 〈구외교〉시대에는 〈외교〉의 고유영역이 잘 지켜지고 존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업무를 전문직업으로 삼는 직업외교관들의 기능 • 역할이나 책임 • 역무가 어떤 면에서는 화려하고 낭만적이면 서도 독립적이고 또한 그 업적비중이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업외교관들에 의해 수행된 전동적 외교방 식이나 직업외교관들의 직능 • 역할은 차츰 쇠되하고 새 시대에로 발 돋움치는 외교방식의 횡포에 눌려 점점 되색해 가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 일은 실로 몇 가지의 세기적 환경변화 요인 때문에 빚어 진 자연스러운 결과사항이기도 했다 . 그 환경 • 여건 변화의 사실규 ·
명에 있어서 역시 니콜슨은 세 가지 원인을 척결해 주고 있다. 하나 는 식민지 팽창을 위한 야망 충족의 일 때문이요, 둘째는격렬한상 업경쟁에 있었으며, 그 셋은 급속변모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있 음을 지적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연해 주었다 .15) 결국 이렇게 해 서 〈구외교〉체제라는 것은 그 퇴색 • 쇠찬의 찬영을 남기면서 새 시 대에로 전변하는 외교양식의 도래를 가속 • 촉진해 주었으며, 마침 내는 〈신외교〉시대의 전개와 성숙을 맞이해 주었다. 2 〈新外交 new d ip lomac y〉제 제 의 발달과 전개 정 숙 ―재 1 차세계대전 이후년간에 연하여 1) 〈공개 외 교 ope n d ip lomac y〉시 대 의 개 막과 전 개 • 성 숙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쥘르 깡봉의 소견을 따른다면 애당초 〈구 외교〉다 〈신외교〉다 하는 따위의 표현들은 모두 현실과는 하등의 상관없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죽 그러한 표현은 변화를 거듭 · 하는 외교의 외형적 표피를 장식하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파하였다. 말하자면 인간성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보면 외교의 본질은 항상 불변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국제적 불화나 상쟁사를 조정 ·규율하는 방법은 오직 외교방식뿐이기 때 문이요 나아가서는일국의 정부가 타국정부를잘설득하여 문제해결 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외교일진대 거기에는항상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성실 • 근엄 • 정직한 인사의 언동 la parol e- d' un honnete homme 〉이 크게 작용하기 때 문이 다. 16) 이 같은 표현 온 우리 속담에 있는 〈천 냥 빚도 말(言)로써 갚는다〉를 방불케 해준 다. 따지고 보면 외교의 본질 ·실체는 항상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이스·로마〉시대의 외교란 곧 〈변론외교〉 혹은 〈화술·웅변외교〉의 득칭을 지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대문이다. 15) Ibid . , pp.1 07-13 〈구외교〉방식의 목색과 〈신외교〉시대에로의 진전과정에 판하 여 는 前掃 까이 에 르의 所著에 도 자세 하다 __P hil ippe Cahie r , Le droit dip lo mt r,- tiq11 e conte m p o rain , pp. 12-4 et seq . 16) I-I. Ni co lson, op . cit ., pp. 112-3 에 서 재 인 • 창고했 다.
어떻든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의 외교제도양식을 〈신외교〉시대 슥 예 묶어 보는 것은 하나의 통례요 정설이다 .17) 이 〈신외교〉시대의 외 교양식을 때로는 〈공개외교〉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외교 democrati c d ip lomac y〉시 대 로 간주하기 도 한다. 말하자면 민 주 방식에 따른 의교의 공개원칙이 적어도 명분상 크게 중용되고 지배 한 시대이다. 한편 까이에르는 이 시기를 동물어서 외교제도사적 발전 국면 상의 시 대 구분으로서 〈제 4 기 국면 qu atr i e m e p hase 〉으로 분기처리하였다. 여기서 그는 제 1 차 세계대전 아후부터 제 2 차 세 계대전을 거치고 전후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을 묶어서 〈제 4 기〉로 잡은 것이다. 그리하여 각 시기의 지속년간을 지적해 주었는데 〈제 1 기〉는 약 4000 년, 〈제 2 기〉는 3 세기 반 동안 지속되 었으며, 〈제 3 기〉 동안은 약 1 세기간, 그리고 〈제 4 기〉의 그것은 아직 수 IO 년 의 지속년간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 주었다 .18) 이어서 까이 에르는 〈제 4 시기〉 동안을 지배해 온 외교양식의 특칭적 모습을 3 대 국면의 전개과정으로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그 첫째 국면 은 〈전 통의 교방식 의 類落 decadence de la dip lo mati e tra dit ion - nelle> 현상이요, 둘째는 〈신외교방식의 출현 l'ap pa ri tion d'une nouvelle d ip loma ti e 〉에 있으며, 세째 국면으로는 현재의 〈현실외 교에 두영되고 있는 전동외교방식의 위치 역할p lace de la dip lo - -ma ti e trad it ion nelle dans Ia dip lo mati e ac t uelle 〉이 라는 측면 에 서 〈신외교〉시대의 3 대 국면 전개를 집약해 보았다 .19) 그런데 〈공개외교〉 또는 〈민주의교). 방식으로 불리는 〈신의교〉시 대의 외교양식을 다른 표현으로는 〈미국식 의교방식 the Ameri ca n meth o d; Ameri ca n dip lo macy; dip lo mati e Americ a in e > 혹은 〈미 국식 외 교시 대 The ameri ca n era: The new dip lo macy> 등으로 이해하고 호칭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유럽대륙 의 제국이 그동안 만끽해 온 전동적 외교방식에 비한다면 미국식 17) cf. H. Nic o lson, ibi d ., pp. 113 et seq . ; Phil ippe Cahie r , op. cit. , pp. 15 et seq . ; H. Nic o lson, Dip lo macy, Ox for d U. P., Chap ter IV(Democrati c Dip _ lomacy ). 18) cf. Phil ippe Cahie r , ibi d ., pp. 7-14, esp. p.1 4 Note 38. 19) Ibid . , pp. 15 -25
외교양식은 아직 미숙하고 따라서 〈미국적〉 특색으로 자부할 만큼 재도발전의 정착 • 확립을 구현한 것은 아니었다 .20) 그러나 〈앵글~ 색 슨적 정치이데올로기〉를 바닥에 깔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輕 현실로서 외교방식에 두영 ·구현해 보려는 신념을 가져온 처 우드 로우 윌 슨 (Woodrow W ilson : 1856-1924) 의 이 상세 계 와 정 치 철 학 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식 외교방식〉은 그 나름대로의 특색에 있어 서 외교제도 발전상의 역사적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할 일은 못 된 다. 국제법사의 안목에서도 재 I 차 세계대전을 청산하는 〈베르사이 유 평 화안 pe ace of Versa ill es 〉과 〈국재 연맹 규약 covenant of th e leag u e of na ti ons 〉의 근간을 창출해 낸 우드로우 윌슨의 기 여 를 높이 평가하면서 〈연맹 lea g ue 〉의 창설은 〈앵글로 색슨적 이데올 로기〉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아울러 윌슨 대동령의 평화안은 어 떤 다른 것에서도 모방하지 아니한 곧 〈미국적 기원 Americ a n in o rigi n 〉의 작품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1) 20) cf. H. Nic o lson, Evoluti on of Di plo macy, p. 99, pp.1 13 et seq .; H. Nie _ olson, Di plo macy, Chap t.lV (Democrati c Diplo macy) and Chap t Vl(Ty pes. of Europe a n Dip lo macy) ; Charles W. Thay e r, Di plo mat, Greenwood Press, Connecti cu t, 1974 (Rep r in t e d , ©1959) , Chap t. Vl (The Ameri ca n Era) ; Elmer Pli sc nke ed., Modern Di plo macy -t h e Art and the Artis an s, pp. 54-72 (The New Diplo macy by Elmer Plis c hke) ; Phil ippe Cahie r , op. cit ., p. 15 and note s 39-40 in the same pa g e . 자유민 주주의 이 념 에 서 출발한 초기 의 〈미국적 외교방식〉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관해서는 Corneli u S. Blag a , L' Evolut ion de la dip lo mati e, Trois i e m e Parti e, Chap t. II (Les debats de la dip lo mati e a meric a in e-son esp ri t . .. a la fin du XVIII• sie c le) 참조. 미 국의 외 교계 도사 발전 의 종합적 인 논고로.는 우선 Graham H. Stu art, Americ a n Di - p19l o5m2(2adti ce da .n, d @Co19n3s6u) la및r P동ra저c t자i c의e, AThp pe le Dtoe np - aC retnm t eu nryt -oC fr o Sft tsa , t e I -nAc. , HNi eswt o rYy o rokf , its Orga niz a ti on , Procedure, and Personnel, The Macm illa n Co., New York, 1949 만 운 둘어 둔다. 미국국우성의 현재적 발전상황을소묘해 준 것으로는 Hug h De Santi s & Waldo Hein r ic h s, Unit ed Sta tes of Americ a -The Dep a r tm ent of Sta te and Americ a n Foreig n Poli cy in Zara Ste i n e r ed., Thir Ti m es Survey of Foreig n M ini s t r i e s of the World, Tim e s Books, London, 1982, pp. 575-6 0 4 가 있 다. 21) cf. Arth u r Nussbaum, A Conc ise Hi st o ry of the Law of Nati on s, Chap t. VIl(From the Treaty of Versail les to World War 11), 역시 현대 미국의 시대 인으로서 현시대 감각을 통해서 현대 미국외교의 제반 실상파악을 위해 목히 외 교관의 지위 기능 및 외교계도조직 일반올 중십으로. 저작을 펴낸 마민 • 에이어의 있책 은다 _ 〈_현M 대a외r교tin 〉 와M a〈y미 e r국, 외T교h〉e 의D i p제lo반 m a목ts색 , D• o단u면bl을ed a매y 우& 실C감om나p 게an y 척I결nc해., N주고ew.
York, 1983.
아뭏든 〈공개 외 교〉시 대 의 등장 • 개 막은 제 I 차 세 계 대 전 이 후부 터이다. 이 〈공개외교〉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시원 • 근간은 윌슨 대동령이 자신의 국재주의적 이상을 담고 특히 〈국제연맹〉의 창설 을 목표로 상념 하면서 I9I9 년의 〈베 르사이 유 평 화 조약회 의 (파리 평 화회의)〉에 참석하여 윌슨 자신의 평화안으로 기초하여 내놓게 된 I9I8 년 I 월 8 일의 미국 의회연설에서 밝힌 이른바 〈 I4 개 조항 Four tee n Po i n t s 〉에 서 찾아보는 것 이 상례 이 다. 두루 잘 알려 져 있는 바 와 같이 그
22) cf. Frank H. Sim onds & Brooks Emeny , The Great Powers in World Poli tics, the new edit ion , Americ a n Book Comp a ny , New York, 1939 (© 1935), Ap pen dix B(pp . xxix -x xx i): Wi lso n's Fourte e n Poin ts -I : Op e n covenants of pea ce, ope nly arri ve d at, aft er whic h th ere shall be no pr iv a te int e r nati on al understa nd in gs of any kin d , but dip lo macy shall pr oceed always fra nkly and in the pu bli c vie w . .,
그리하여 윌슨 대통령의 I4 개조항은 새로운 국제관계 정립의 이 상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받아들여졌으며, 聯 盟規約 th e covenant 의 前文은 〈국가관계 의 정 의 롭고 명 예 로운 공개 원 칙 …by th e pr escrip tion of op e n, jus t and honourable relati on s betw een na ti ons 〉에 의 거 하여 제 약당사국들은 규약 제 정 에 합의한다고 천명한 것이었다. 이 전문에 선언된 국제관계 운영 상의 〈공개외교〉 원칙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연맹규약에 반영된 것 은 규약 제 I8 조이다. 말하자면 모든 연맹회원국이 장차 체결하는 조약 trea ty 이 나 국제 협 약 inter nati on al eng a g e ment 은 연 맹 사무 국에 등록하고 조속한 시 일 내 에 공표 …b e pu bli sh ed 해 야 한다는
조약의 공개원칙을 규약조문 속에 국제적으로 다집한 것이었다 .23) cra이t i 렇c 게d ip l해o m서a c〈y> 공=개 〈의미 교 국 식op e n외 교d iAp lmo meraicc ya> n= d 〈ip민 l o주 m (a적c y) > 외라 교는 d e등m식o- 관계로 표시될 수 있는 〈신외교 new dip lo macy> 제제 • 양식의 등 장 • 개 막 및 전개 • 성 숙의 윤리 적 • 정 신적 및 이 론적 • 명 분론적 측 면의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개외교〉나 혹은 〈민 주외교〉 방식은 유럽의 구세계 the old world 에서 수 세기 동안 채 택 • 통용돼 온 전 몽외 교방식 dip lo mati e tra dit ion nelle classiq u e 의 업론 • 시각에서는 혁명적 외교방식의 등장을 의미했다. 이같은 의교혁명은 곧 ¢구세계〉가 아닌 〈신세계 the New World 〉에서 발 원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드로우 윌슨을 〈공개의교의 제창 • 예언자t he pr op h et of op e n dip lo macy> 라 고 강조하여 역 설 하면 서 H • 니 콜슨 온 민주외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음과 같이 지적해 준 바 있다―― 〈공무원 인 외 교관은 외 우장관 for eig n secreta ry 의 지 휘 명 령 을 받 아야 하며 , 외 무장관은 각료의 일 원 이 기 때 문에 의 회 pa rlia m ent 의 다수당에 복속되는 것이고, 의회는 하나의 대의회의기관 re p res enta ti ve assembly 으로서 주권 국민 th e sovereig n peo pl e 의 의 사 th e wi ll 에 귀 속되 는 것 〉이 라고 말하였 다. 24)
23) Ibid . , Ap pen dix A(pp . xv-xxv iii) : The Covenant of the Leag u e of Nati on s. 24) Harold Ni co lson, Di plo macy, pp. 82ff .
그런데 전통적 의미의 〈구외교〉이든 또는 외교혁명으로서의 〈신 외교〉이든간에 외교의 본래의 기능은 교섭수단과 방법을 통해 주권 독립국가간의 관계를 조정 • 운영 • 관리하는 가운데 평화적 국제관 계질서를 건설 • 유지하는 일에 지상 목표를 두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공개 • 민주의교〉라고 하는 〈신의교〉제제가 개막 • 전개돼 갔 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세계사는, 또 하나의 무서운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격동시대를 경험하게 되어 실로 20 세기의 희화 적 시대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로젤 같은 사람은 제 I 차 세계대전의 청산계정을 〈빗나간 평화〉 또
는 〈타협된 평화〉로 묘사하였는지도 모른다 .25 ) 여기서 뒤로젤은 또 한 제 1 차 세계대전의 종말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 1939 년간의 국제관계 • 시대질서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시대 및 〈위기 의 고조와 제 2 차 세계대전〉의 시기로 묶어 두었다. 이 시기 동안의 시대상속에는 1917 년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볼셰비키혁명과 더불어 대두하기 시 작한 〈자유민주주의〉 및 〈프롤레 타리 아독재 • 공산 • 인 민민주주의〉간의 상쟁 • 대결질서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과시즘의 형 성〉 독일 〈나치즘의 충현〉, 〈폭력의 시대〉 (1933-1939), 〈유럽전쟁〉 및 〈세계대전〉의 재문제를 척결 • 고찰해 갔다 .26) 그리하여 외교제도사적 발전국면과 시각에서는 소련의 공산주의 외교제계와 〈파시즘〉 및 〈나치즘〉의 외교방식 등 이른바 전체주의적 외교방석의 등장 • 대두는 민주주의 외교방식의 테두리에서 보면 지 나칠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전체주 의 외교t o t a lit ar i an d ip lomac y〉방식은 전통적 〈구외교〉나 〈신외 교〉 시대의 〈민주의교〉 또는 〈공개의교〉 방식과는 관념 • 이론 • 실 제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질적 체질과 목색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주의적 〈스타일〉의 외교방식은 제 2 차 세계대전까지는 〈스탈린〉시대의 소련 공산주의 외교방식과 〈뭇 솔 리니〉의 〈파시즘〉외교 방식, 그리고 〈나치중 히믈러〉시대의 외교방 식이 〈공개 • 민주외교〉 방식과 서로 공존해 온 셈이었다. 다만 제 Z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주 • 공산진영의 대결질서 속에 냉전체제 25) cf. 前掃 J.B . 뒤로젤 著 『歐洲外交史』, 盧 在 鳳譯 계 7 장계절. 뒤로젤이 그의 다몬 처서에서는 1919 년에서 히 를 러 H it ler 시대로 접어드는 1933 년까지의 시기 몰J. B〈. 환D상u r•o 혼se미Ji e 의, H평i s화t 〉o i 시r e 대 d (ilpa l op ma iax t ii qlluu es odire e :1 1991199- 1a93 n3o) s로 j o파 u악rs,하 D기a 도llo z했, P다a-r _is_ , 1957, I ro Part ie, 26) J. B. 위 로젤 著 Ii' 歐 洲外交史』 上 掃譯 書 계 8 장 및 제 9 장 계 절 ; J. B. Duroselle, Hi st o i r e d ip lo ma tiqu e, ibi d ., JI • Parti e: L'~po qu e d'H itler (1933-1945). .:::z... 리고록히 계 1 차세계대전에서 계 2 차세계대전 간의 총계적인 국계관계질서의 諸 相 에 판한 종합적 인 이 해 문 위 해 서 는 다음을 참조하라 __- E. H. Carr, Inte rnati on al Relat ion s betw een th e Two World Wars(l919-1939), Macmi llan & Co. LIP1n9ti4d et e5.r , r r epnL aaR orti enoPndn.oo aunlRv,e sein,1n )o9,5ut o0v1m(i9n © 5e)7 ,1, 791 。a4 97n(5L) d8 ;e. sP toicme rr iers e e 8s °R(dLeune osu XvcXirn• i s ee ssd i.e, d c uleH :X i sXdt e•o i 1sr i9ee1 c 4d l ee:sa dRe1 e921la99t2 i9 op an a sr
빛 평화공존등의 국제관계질서가 형성 • 전개된 가운데 서 1 계정치권도 동서로 갈라지고 따라서 외교재도 유형도 크게 보면 〈소련 • 공산권〉 의 외교방식과 〈미국 • 자유민주주의권〉의 외교방식이 서로 공존 • 대결 • 갈등의 양상을 벌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외교〉시대의 〈민주의교〉 방식과 비교해서 볼 때 상 대적 개념으로 이해될 분만 아니라 이질감을 다분히 안겨 주는 전체 주의적 〈스타일〉의 외교방식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색을 먼저 접검 해 보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크레익 Gordon A Craig 은 파시 즘, 나치 즘 그리 고 소련의 외 교방식 으로 분류하여 각 기의 묵색 • 스타일을 매우 적절하게 척결하여 고찰해 준 바가 있 다 .27) 여기 크레익의 소론을 빌어 그 설명내용을 요령해 본다. 멘 먼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외교에 관해서 논급하였다.
27) cf. Gordon A.- C raig , Tota litar ia n Ap pr oaches to Diplo mati c Neg o ti a• tion , in A. O. Sarkis s ia n ed., St ud ie s in Di plo mati c Hi st o r y and Hi s• tor io gr ap h y , Chap t.7 (pp .1 07-125). 그리고 1930 년대의 대표적 외교관들의 외 교교섭활동을 동해 본 독일 • 이탈리아· 소련 등의 외교방식을 척결해 준것으로.는 역 시 다음을 참조하라 _Gordon A. Craig and Felix Gil be rt ed., The Di p. lomat 1919-1939, Vol. 2: The Thir ties, At he neum, New York, 1977(91b Prin ting : ©1953 Prin c eto n U. P.) : Maxim Lit vino v by Hen ry L. Robert s; The German Foreig n Off ice from Neurath to Ribb entr o p by Gordon A. Craig ; Cia n o and his Ambassadors by Felix Gil b ert.
파시스트외교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결점과 특색은 그지도자들아 외 교의 본질 을 잘 모르는 아마츄어 amate u ris h ness 적 인 성 격 과 기 질을 지넜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외교교섭에 있어서도 모험을 서슴없이 펼치는 데 있었다. 베니또 뭇솔리니 (Benit o Mussolin i: 1883-1945) 의 정치경 력은 언론인 생활에서 출발했다. 모두 잘 야 는 바와 같이 그는 집권전에 《이 탈리 아인민일보 Il Popo lo d'It aly ; Avanti >등 신문을 경 영 • 편집 해 온 언론인 출신이 다. 그 언론인 목 유의 재치와 생각 • 기질이 집권 후에는 곧 과시스트정책에 반영된 것 이었다. 용기 • 결단력 • 행동력 및 동적인 행동스타일, 그리하여 대 로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매사를 주저한이 없이 호기심이 넘치는 관심사로 처리하는 결단성과 기민성을 발휘하는 파시스트 스타일을 빛어낸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즉흥적이고 매사를 결단성 있는속결주의 방식으로처리하는 경박한 스타일의 소유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차분하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동한 일의 해결과 처리방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방식에서 보면 웃솔리니의 스타일은 일종의 데까당 d e caden t적 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섭사안이 여론화되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 유럽문제에 관해 서 도 多邊的 교섭 방식 multi lat e r al neg o ti at i on 에 의 한 집 단적 합의 .co llecti ve a gr eemen t s 로서 해결하려 하였으며, 적어도 외교스타일 로서 의 〈협 력 적 공동제 휴 외 교 collaborati ve d ip lomac y〉를 동해 얻 어지는이득은파시스트이탈리아에게는별로가치가 없는 것으로뭇 솔리니는 믿고 있었다. 뭇솔리니의 이같은 신념은 결과적으로 I930 년대의 이탈리아 외무성이나 일선의 직업외교관들을 차츰 무력화시 키고 만 것이었다. 이 일은 마침내 I932 년 7 월에 당시의 파시스트 당의 원로요 I929 년부터 외 상직 에 있 어 온 디 노 그란디 Di no Grandi 를 사임시킵으로써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파시스트정 책의 전면적인 새로운 궤도수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탈리아 외교에 있어서의 직업외교관의 영향력이 쇠찬해 가 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직업외교관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극도로 땅에 떨 어지고 만 것은 뭇솔리니의 사위였던 갈레앗소 치아노 (Galeazzo Ci an o : I 卯 3-I944) 가 외 상 (1936 -19 43) 으로 등장했 을 때 그 극치 에 달했다. 직업외교관들의 역할이 쇠찬해 감에 따라 이탈리아 의교관 들에게는 交涉 ne g o ti a ti on 같은 것은 거의 잊혀진 術 ar t로서 제념 하게 되었으며, 점접 이탈리아의 국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교 가 아니라 〈영웅주의 hero i sm〉에 의해서 성취돼야만 한다는 신념 • 경향이 팽배해 갔다. 외상 치아노는 이탈리아의 직업외교관들의 영 향력을 배제하고 이들의 본래의 역할 • 기능을 저하시키는 데 결정 적인 작용을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외교단 d ip loma tic corps 들이 일 상적 으로 접 촉하면서 유익 한 의 견을 나눈다든가 관례 적으로 있어 온 통상적인 외교의례를 행하는 분위기마저도 치아노 에 의해서 깨지고 무산된 것이었다. 문만 아니라 외상의 자리에 들 어선 치아노는 자기 장인의 생각을 현실로서 구현하기 위하여 이탈
리야 외교관들에게 강력한 행동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외교관들은 어 떤 경 우에 도 오직 허 락받은 〈파시 스트적 스타일 ton o fa sci s ta〉에 준거 하여 행 동해 야만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 〈또노 파시 스타〉의 의 미는 매우 교활하고 찬재주에 능한 elus i ve,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 에 부딪히면 잘 도망쳐 나오고 회피해 버리는 그러한 행동양식을 뜻한다. 또한 자부심에 넘치고 호전적이며 두쟁적 mi litan t 언동은 곧 신이탈리아의 힘 s tr en gt h 과 위업 d ignity울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 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치아노의 이같은 행동지침 하달은 실제 적으로 이탈리아 대사들로 하여금 전동적 외교관들이 지켜 내려온 친절하고 온건하며 예의범절에 따른 언동이나 우호적인 교제방식을 외면하도록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사들에게는 그들이 상례 적 으로 사용하는 천 선 • 우호언 사 exp r essio n s of go od w ill의 표현 문구 같은 것 을 〈大使級 合意宣言文 ambassadoria l declarati on s> 에서 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재국정부에 대한불만 표시의 메시 지를 전달할 경우에도 공갈 • 협박조 hec t or i n g t one 의 문구 • 어투 를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이탈리아와유대관계를 깊 이 맺고 있지 않는 나라에 주재하는 이탈리아대사들은 마치 자신들 이 적국 진영 enemy cam p에 살고 있다는 기분으로 행동하라고 훈 령 • 지시했던 것이다. 때문에 해외에 파송하는 외교 사절들은 대표 . 권의 행사라든가 의무수행 ·보고업무드교섭임무 같은 것을 효과적 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침내 대사의 보고업무 라는 것은 파시스트적 스타일만을 확인 • 강조하고 과시하려는 방향 으로 타락하고 말았으며, 모든 종류의 대사급 교섭활동의 가능성 은 결점 두성이뿐이었다. 죽 좋지 못한 言行禮節 bad manners 은 말할 것도 없고, 매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항상 경멸을 일삼 는예비행동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치아노는 외교를 〈과 시스트적 스타일 the ton o fasc i s ta〉에 종속시키고 이를 뭇솔리니의 명령에 따라 교섭에 반영 ·실천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모든 합의의 도달은 속결주의로 처리했으며, 그야말로 치아노의 교 섭술에 임하는 안목은 아마츄어적이고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위
험한 소지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었다. 한 마디로 파시스트 외교의 전권을 짊어지고 행세한 치아노외상의 외교적 미숙성은결국〈교섭 ne g o ti a ti on 〉을 경시 또는 무시하고 교섭수단을 잘못 원용 m i sus e 함으로써 1939 년의 이탈리아 국민의 평화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 어간 것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외교적으로는 · 당시의 이탈리 아를 국제적 과국으로 물고 간 대표적 인물은 곧 칼레앗소 치아노 ‘ 였다고 말해도 찰못이 없다 .28)
28) cf. A. O. Sarki ss ia n ed., 야. cit ., pp. 108 -13 ; G. A. Craig & F. Gi lb er; t ed ., The Diplo ma t 1919-1939, ibi d . , pp. 512-36 (Cia no and hi s Ambassa- don• by Felix Gil be rt ) ; 묘 . Nic o lson , Di plo macy, • pp. 151-3.
다음은 나치스 히를러의 외교관념과교섭방식을거론해둔다. 앞에 서도이해되었듯이 이탈리아 외교의 결정적인 약점은 외교운영을 책 임 말았던 지 도자들의 〈본질적 인 경 박성 th e essenti al fri va lity〉에 있었다 . 치아노는 1939 년 8 월의 히믈러의 전쟁돌입 의도를 사전에 전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이니까 그는 자선의 동맹 국관계에 있어서까지도 외교교섭술의 활용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관 해 완전 무지의 풋나기 외상이었음을 입증해 준 셈이다. 그러나 히 믈러는 뭇솔리니나 치아노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인물이었다. 아돌프 히 불러 (Adolf Hitler : 1889-1945) 는 교섭 을 통하여 얻 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일생을 동해 서도 외교교섭을 유익한 수단으로 잘 활용할 중도 알았다. 다만 히 둘러 에 게 는 외 교적 숙달 dip lo mati c pr ofi ci e n cy 면 의 결 여 라기 보댜 는 차라리 교섭이라는 것이 자국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를 않고, 〈전쟁〉에 의해서 보다 ·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외교적 수단을 크게 활용하였음을 입증 해 주기 도 한다. 히 를러 가 그 정 책 의 軌道修正 revis i o n is m 을 가 하고 팽창정책의 방향을 잡게 된 것은 독일의 내정상의 정치안정이 를잡히고 재무장 • 군사력 armed fo rces 의 재건 기초가 다져진 뒤의 일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히믈러 자신이 베르사이유조약 체계를 충 분히 유의하면서 자신의 정부가 이제까지의 정책을 급선회하는 일
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국정부에 다집하는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설중으로는 기존해 온 외무성의 고위 참모진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한편 외국에서 찰 알려지고 명망 있는대사·외교관들을그대로 신임하고 이들의 계속적인 임용을 동해 자신의 정책노선이 불변이라는 사실관계를 의국정부에 꾸준히 설득해 주는 통로로 잘 활용하였다. 분만 아니라 히들러는 뭇솔리 니와는 달리 현지외교관들이 임무수행을 하는 데 일을 복잡하게 만 들지는 않았다. 현지외교관들의 기본임무는 히들러의 대내외정책 스타일을 외국정부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일과 유럽의 국계정치질서에 있어서의 히들러의 위치를 중요한 존재로 부상시킬 수 있도록 외교활동을 벌이는 일이었다. 히들러의 한결같은 공식성명이나 언동은 항상 평화유지와 군비철 폐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때로는 계국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언동 의 추파를 던져 둠으로써 외국정부의 자신에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 키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에 혹평을 가하거나 반대하는 가능성 내지 는 논조를 배제하고 무디게 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득 히 히믈러는 정부수장의 공식성명 pu bli c s ta tem ents 이 현대적 교 섭 동로 mo_d e rn channels of nego ti at i on 의 중요한 수단임 을 잘 인 식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히믈러의교섭방식은 〈動態的 • 積極的 외 교 dy n ami c dip lo macy> 방식 을 취 하여 〈공식 적 인 交涉 fom al neg o - ti a ti on 〉으로 유도해 가는 수법 아 었 다. 그런데 나치스 독일의 히틀러외교가 그 기조방침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은 1935 년의 중반기 이후부터이다. 강력하게 재건 ·중강된 독일군사력을배경삼아펼쳐진 독일 외교방식은이때부 터 히믈러의 집권 초기처럼 〈교섭〉에 의존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1936 년부터 는 교섭 이 나 설득에 의 함보다는 군사적 압력 mi litar y : p ressure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났다. 히믈러 자신의 대 외정책에 관한 공식성명도 이제는 사뭇 위협 ·공갈·협박조였다. 득히 립 벤 트몹프 (Jo achim von Ri bb entr o p : 1893-1946) 가 외 상 (1938-1945) 으로 등장한 이 후부터 는 독일 외 무성 의 성 명 스타일 com- munic a ti on sty le 은 때 로는 독단적 이 고, 때 로는 강경 • 단호하며 ,
결하면서 독일외교는 본질적으로 〈권력정책 Machtp olitik; po wer p o li c y〉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목적을 우선하는 〈戰士 외 교 wafr ior concep tion > 혹은 〈군사외 교 mi litar y concep tion > 개 념에 바탕을 두는 것인데, 이같은 유의 외교형태를 〈즉흥외교〉 • 〈급조외 교〉 • 〈기 습외 교 (sudden dip lo macy; surpr is e dip lo macy ) > 등으로 표현 하고 평 가하였 다. 30)
30) cf. H. Ni co lson, Di plo macy, ibi d . , pp. 144-8 et seq.
끝으로 소련의 외교방식을 간략하게 소묘해 둔다. 소련의 외교방 식은 이제까지 점검해 본 전체주의적 외교방식 • 유형으로서의 과시 스트 외교방식이나 나치스 외교방식과 유를같이하면서도특히 소련 외교방식은 현금 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적 맥락이 깔려 있는 〈신 외교체제〉에 대하여 도전적 갈등상을빚어내고있는생동·현존하는 壘 상대적 존재양식이라는 점에서 현대적 시대감각상의 중요한 관심대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의 교섭접근방법은 전술한 히믈러의 교섭방식과는 매우 대 차 • 대조적이다. 소련은 일반적으로 최소한도의 위험담보ri sk 를 치 르고 최대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서 외교의 진가와 효용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식해 왔다. 그래서 교섭의 절차p rocedures 라든가 형식 fo rms 면에 있어서도 매우 숙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강력 한 交涉運營技術 neg o ti at i ng tec hniq u e 상의 방편을 안출해내는 데도 뛰어 난 기 량 v i r t uos ity을 발휘해 왔다. 물론 혁 명 초기단계의 경험에서 보면 그때 당시는 〈외교〉라는 것을 낡아 마 진 부르좌사회의 제도로 간주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인식이 없 지 않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곧 사라지고 가령 I922 년의 제네바 회 의 에 대 표단을 이 끌고 왔던 치 체 린 (G. V. Chic h erin , 1872-1936 : I9I8 년에서 1930 년까지 인민위원회 외교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그 는 현지의 외교교섭 동로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전문·직업적인 교섭방식을 잘 원용하면서 교섭활동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하여 소련외교의 역사를 다운 공식문헌으로 알려진 포롬킨 V.P. Po t emk i n 의 처서에는 소련외교의 기본성격윤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죽 〈소련외교는 그 기술t echn iq ue 을 완전 습득하여 숙달
돼 있다. 외국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는 가장 가치있는 행 동 manner 을 동하여 소련의 이익을 수호하고, 아울러 확고부동하 고도 명백한 권위 au t hor ity와 하동의 과실이나 손색이 없는 특별 한 기량 sk ill s 을 가지고 교섭을 운영하며 소련의 이익을 담보하는 많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31) 이렇듯 소련은 볼쉐비키혁명 초기의 약 IO 년 동안 겪었던 많은 외교적 시련을 극복 하여 유럽 재국과 무역협정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였고 주요 열강이 소련을 승인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데도 성공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중동문제 ·폴란드문제 등등제지역 문제 해절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교섭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독일과의 협력관계 중진도 성 공해 갔다. 이 상의 모두는 소련 이 전통 • 고전 적 외 교 classic a l di- plo macy 방식 의 기 술 tec hniq u e 을 절 묘하게 활용하면서 도 인 내 성 있는 교섭 pa ti en t neg o ti ati on 을 벌 였 기 때 문이 라고 평 가되 고 있 다.
31) V. P. Pote m kin et al., Hi st o i r e de la dip /o mati e( Pari s, 1946-7), m, p.7 87. 여기 인용한 대목은 上揚 A.0 .Sarkis s ia n , p. ll8 N.46 에서 重引하였댜
그런데 소련 외교관들은 전통적 외교본질의 외형적 훈련이 잘 돼 있고 또한 외교를 활용하는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서방 외교 관들의 공동된 행동양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외교의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와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죽 소련의 외교교섭 가들에게는 외교란 자신들의 국익을 수호·중진하는 수단으로서뿐 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외교를 인석하고 있다 는 사실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소련 외교관들에게 있어서의 외교는 〈자본주의사회에 도전하는 부단하고도 끈질긴 전쟁의 무기 ... it is weapo n in the unremi tting war ag a in st cap ital i st soc iet y >이 기 때문에 이들과의 외교적 교섭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 ag ree - ment 나 이 해 real understa n din g 를 얻 어 내 기 위 한 확실 한 목표물 정해 놓기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사실은 바로 소련외교관들의 교. 섭방식과 기술 및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과 효과를미치는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소련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일체 의 교섭활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왕왕 서방 외교관들
을 분노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케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외교 의 목적 pu rpo se of dip lo macy 울 완전히 부정 케 하는 대 표적 인 예 로서 간주하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에 의해서 교섭을 시작하고 어떤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동과정은 어떤 현 안처리를 위한 합의중전 pro moti ng a gr eemen t의 수단으로서가 아 니라 합의를 지연 dela yi n g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이 어떤 교섭에 응해 온다는 것은 교 섭 상대방의 견해를 유도· 감지하고 이익의 초점이 무엇인가를가려 내며, 상대방의 주장하고 고집하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교섭에 임해온다고말할수있다. 또한소련은교섭을순수 한 푸로파간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말하 자면 교섭장을 이용하여 직접 관계없는 제 3 국의 동정심을 얻기도 하고 이들에게 간접적인 설득과 교화 또는 이해를 시킴으로써 자신 의 유리한 고지을 만들기 위한 수단·장소로서 교섭장을 일종의 무 대 연출장으로 활용하려 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외교관이나 교섭가들과 교섭임무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알아내야 할 일은 상대방 소련 외교관이 진지하게 교섭을 벌일 수 있는 훈령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 왔는지 아니면 공 산주의 일반의 목적달성을 위한프로파간다목적의 일반지령을 받고 나왔는지의 여부를 빨리 알아내는 일인 것이다. 이 일을 명확히 식 별하지 못하고 교섭에 임했을 때는 거의 들립없이 결국은애매한 말 다둠의 교섭 neg o ti at i on by eq uivo cati on 에 지 나지 않는 것 임 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론 소련 외교관들에게는 비록 사안 처리를 위해 진지한 교섭을 벌이라는 훈령을 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교섭과정에서는 전통적 외 교관계방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 을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교섭가들이 서 로 지 켜 야 할 〈의 견의 상호적 거 래 commerce d' avis rec ipr oq u e> 라는 교섭의 본질사항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이들에게는 훈령 ·지령을 받았다 해도 주어진 훈령 • 지령의 엄격한 포로가 돼 있을 뿐 아무런 융통성 fl ex i bility도 있을 수 없으며, 서
방 외교관들이 상례로서 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재량의 여유 free dom of manoevre> 라 는 것 도 전 혀 이 해 할 줄 모르는 군상들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련의 외교관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반대입 장을 취 하는 상대 방 교섭 당사자를 일 단은 이 데 올로기 敵 ide olog ica I enemi es 으로 간주하기 때 문에 상대 방의 모든 언동을 아무리 평 범 하고 작은 일이라도 의심하는 눈초리로 대해 오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념과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교섭태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제안이 무엇이든지간에 처음부터 자 동적으로 우선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와 관점 만을 일방적으로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반대의 先手 ini t ial reje c - i on 〉를 치 고 나오는 것 이 다. 말하자면 아무리 쓸모없는 작은 일 이 라도 일단 〈반대의 先手〉를 쳤을 경우에는 항상 결정적 인 공격을 목 표로 삼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제 I 차방어선이라고믿고있는 때 문이다.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자신들의 당초제안만을 집요하 게 고집합으로써 상대방의 재안 같은 것은 일거에 뭉개 버리려 ~~ 소련 외교관들의 강직하고도 집요한 교섭패턴은 소련의교의 역사적 인물로 지목되고 활동해 온 리트비노프 L it v i nov 를 비롯해서 이후의 몰로토프라든가 비신스키 및 그로미코 등에서도 한결같이 공동적으. 로 발견되는 일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련의 외교관들의 공동 무기 인 〈비 웅동성 〉은 그때 그때 의 상황에 알맞는 전술수법 tac ti cs 을 기술적이고도 교묘하게 잘 배합해서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능수능 란한 솜씨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수법은 무엇보다도 먼처 좋지 못한 言動 badmanners 을 거침없이 구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법은 어디까지나 잘 계산된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립벤트롭프나 치아노의 경우와는 아주 딴판인, 유를 달리하는 구석 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예의마 저도 아랑곳없이 상대방울 마구 몰아세우는 수법인 동시에 상대방 의 말문을 미리 막아 버리는 전술인 것이다. 1943 년의 모스코의 상 회의 때 안토니 이든과물로토프간의 탁상대화는유명한일화의 한 토막이다__이든이 말하기를 〈내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 만 그러나……〉하고 서두를 고집어내자 몰로토프가 바로 〈당신이
잘못이요 ...... 〉라고 상대방의 발언권을 중간에 끊어 버린 경우를 두· 고 말한다. 이 밖에도 소련의 교섭패턴을 고찰하는 경우 그들은 항 상 느긋한 입장에서 시간을 벌면서 교섭을 질질 끄는 전술을 원용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소련은 교섭상 대방이 부질없이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박하는 내용의 보도 를 외국신문등에 서슴없이 공표해 버리는 수법을쓰는것이다· 초단 계의 교섭기간이 수 개월 또는 수 년을 끄는 경우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대사금 교섭으로 시작한 것이 얼마 뒤에는 외상급 회담 • 교섭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마침내는 국가원수간의 정상금 교 섭으로 이행되는 일어 보통인데, 교섭수준이 다양해지는과정에서는· 교섭사안의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본래의 견해차나 입장·관점 사이에도상당한거리를낳게 하는결과를가져오는것 이 상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교섭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마당에 있어서 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게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련은 상두적인 수법인 신문보도p ress com- mun iq ues 를 통해서 모두 발설해 버림으로써 일반의 여론을 혼란 케 함은 물론 교섭 상대방의 입장을 약화 내지는 곤란하게 만들고 반대로 소련 입장은 유리 ·강화하는 방법을 취해 온 것이 소련의 교섭패턴의 전동적 수법이 돼 왔다. 확실히 소련은 교섭방식의 상 두적 수단으로 〈공식성명 pu bli c s t a t emen t〉외교의 방식을 즐겨 사 용해 오고 있는데 이는 히물러가 애용했던 솜씨와 비교해 보아도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이다. 물론 這間의 소련의 교섭접근방 식은 과시스트 이탈리아나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외교양식에 비교해 본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멸 충동적 i m p uls i ve 이며 결과에 있어서 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기는하다. 그런 뜻에서 소련의 교섭패턴과 그 접근방식에 관하여는 서방 외 교관들이 더욱 연구고찰을 깊이 해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 자들의 언론·교훈을 깊이 새겨 두지 않을수없다. 다만한가지 상 기해 두고 싶은 일은 I932 년에 히믈러가 서방세계의 외교와는 도. 지히 양립시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소련외교에 관하여 밝힌 견해
의 한 대목을 이끌어 둔다――〈내가 보건대……소련외교는 믿을 만 한 것도 못 되거니와 be i ng unreli ab le 무엇보다도 더욱 심한 것은 다 른 나라들의 대 외 정 치 활동 for eig n politica l acti vi t y 에 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성질의 것으로 고려하기는 불가능한 노릇이 다. 따라서 소련외교는 더불어 교섭을 할 수도 없고 조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그 무엇 bein g some t h i n g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도리 가 없다〉라고 실토한 이야기이다 .32)
32) 소련외교의 교섭패턴에 판한 여기까지의 대목은 모두 上掃 A.0. Sark i ss ia n 한 pp .117-25 의 내용을주로 창고하고인용·설명했다. 목히 〈히륭러〉의 말을 이꾼어 둔 마지 막 대목은 上同 害 p. 125 의 각주 78 에 서 중인하였 다 -Th il o Vog e lsang , ed., Hi tler s Br ief an Reic h enau vom 4. Dezember 1932,V i er t e/ jahrshef t e f꿉 Zeit ges chic h te , 1959, p. 434. 그 밖에 도 다음울 창조하라 _Hen ry L. Roberts , Max im Lit vino v, in Craig & Gil be rt ed., The Di plo mats , pp. 344-77, and Frankli n L. Ford and Carl E. Schorske, The Voic e in the Wi lde rness: Robert Coulondre,• in ibi d . , pp. 555 -57 8; H. Ni co lson, Di plo macy, pp. 244-7 (Ep ilog u e: Dip lo macy Then and Now) ; Charles W. Thay e r, Diplo mat, Chap t. VII-VIII(M e th o ds and Mechan ics I -2), pp. 81-10 4.
이제까지는 공개 • 민주의교시대의 외교방식의 전개 • 성숙과정을 칙결하면서 이 시대상 속에 뛰어든 전체주의적 외교양식으로서 파 시스트 외교 • 나치 외교, 그리고 소련 외교방식을 민주주의 외교방식 과 대비 • 고찰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겁중 • 논급해 보았다. 다음에서 는 신외교체제의 근간 •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개 • 민주외교〉 질서의 몇 가지 특색을 간추려 보고 넘어가기로 하였다. 2) 신 • 구외교체제의 몇 가지 특색 적어도 명분과 이상의 시대감각이 반영된 〈공개외교〉 죽 〈민주외 교〉 방식의 외교유형이 대두하고 전개 • 성숙해 가는 출발계기는 제 I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평화안의 골격으로 표방 • 제안했던 월 슨 대통령의 I4 개 조항에서 연유했다 함은 앞에서 잠깐 논급하고 겨나왔다. 외교의 〈공개화〉 • 〈민주화〉 • 〈여론화〉 현상은 . 이제 외교라는 것 이 예전처럼 내각의 폐쇄적인 전관사업도 아니고 특정 직업외교관 들에 의한 한정된 비밀교섭사항이 아니라 외교업무는 곧 일국의 대
외정책 개념과 일치되고 국민적 이익 빛 국민생활 일반과 직결되는 시대상을 빚어낸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외교의 공개 • 민주화 이념 은 일국의 대외정책 실시 업무에 관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행사 의 명분이 강조되고 따라서 외교정책 실시에 있어서는 국민여론의 중요성이 가중돼 갔다. 국민참정권의 자유화와 확대심화는 정치 • 외교지도자들이 국민여론의 시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세계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외교는 차츰 업무의 비전문가요 비직업 인들인 정치가 • 학자 • 경제인 • 법조인 • 군인 및 심지어는 일반민간 戶 인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비직 업외교관 출신의 여류대사 등등 의 교의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반면 에 이같은 아마추어들의 득세 현상에 몰리고 다론 한편으로는 동신수 단과 교통질서의 발달 • 혁명으로 직업의교관들의 본래의 기능 • 역할 · 은 최저하로 약화되는 현상을 빛어냈다. 두말할필요도 없이 〈공개· 민주〉 외교명분에 지배돼 온 신외교체제하의 현대외교는 세계경계 적 의미의 경재적 이유 때문에 외교 본래의 활동목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었으며 각 분야에 걸친 분업적 직업소관 현상이 날로 증대 해 온 것 도 사실 이 다. 경 재 • 동상 • 문화 • 기 술 및 정 치 • 이 데 올로 기 • 언론 등등 그 어느 것도 국제관계 • 대외정책 그리고 외교문계 와 관계되지 않는 것아 별로 없다. 이같은 현상을 동룹어서 시각을 집약해 본다면 신외교체제하에 들어와서는 일국의 국가원수도 외무장관도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을 學 가지고 교섭활동에 임해야 하고 교섭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 일은 전통적 외교의 본질적 성 격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 란 본래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치목적을해결하기 위한 〈수 E 단〉으로 원용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최고정책을 수행하~근 입~ 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국가원수가 되었건 또는 외무장관이 되었든 ‘ 지간에 직접 교섭임무에 임해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의 일치 현상을 가져오게 마련이고, 나아가서는 정책과 교섭 도 동일차원의 결과선상에 놓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야 노 목적과 수단, 그리고 정책과 교섭의 일치 현상을두고 말히는- 정
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목 〈신외교〉제제하의 한 특색이라 치더라 도 처 절대왕조시대의 목색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왕조적 정치목적 에 의하여 전쟁수단이 제한되고 정책과 교섭의 일치로서 외교가 운 영되었던 지난날의 절대주의시대의 외교의 관리 • 운용방식과 비교 해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도 상기해 보고 넘어가야 할 일 이겠다. 그리 하여 니 콜슨은 민주외 교 democrati c dip lo macy 의 이 론적 • 실제적 제국면을 척결하면서 민주의교양식의 몇 가지 위험요소몰 찰 지적해 주었다. 그에 의하면 민주외교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고 본질 적 인 위 험 요소로는 〈주권 인 민 의 무책 임 성 th e irr espo n sib i l ity ,of th e sovereig n pe o p le〉 을 들고 있 다. 말하자면 국민들은 비 록 대 외정책을 궁극적으로 동제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 sovere ig n aut- . hor ity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권한의 행사에 필연적으로 수반해 야 할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거의 다 알지 못하고 있으 며 실감하지도 않는 것이다. 확실히 절대왕조제제하에서는 왕권의 존재가 절대적인 것이기는 하였다. 때문에 국왕의 이름으로 조인하 고 비 준된 조약이 나 협 정 th e tre ati es or contr a cts 을 유지 • 보존하 는왕들 데이 있협어약서준는수 의국 왕의개무인사의항 에명 예대와하 여책 임반이드 시포 함겁돼경 을있었 많다이. 쓰많는은 것국 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영도력에 관계된 평판· 신망나경성 의 문제는 직접적이고도 개인적 문제로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떤 왕정정책의 통제기능이 국왕 개인의 영역 을 벗 어 나 왕정 의 지 배 계 층 a go vernin g class 으로 옮겨 왔을 경 우 에는 정부의 공약 • 보장사항으로 맺어진 제협정 • 조약에 관하여는 지배계층 자신들의 전제적인 명예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력히 주장 하고 생각하는 책임의식이 농후하였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형편에 서 보면 그 수많은, 이름도 모르고 의식수준도 불분명한 선거민 책 on y mous and unconscio u s electo r ate 에 의 해 서 동제 되 는 대 외 정 책 에 관하여 〈개 인적 〉인 또는 집 단적 공동책 임 corpo r ate respo n - s i b ility을 져 야 한다는 생 각은 존재 하지 않는다. 한편 이 〈무책임성〉온 대개의 경우 언론 • 신문에 의해서도 조장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정당하게 선충된 정부에 의해서 공약 되고 또한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 비준까지 된 사실마 처도 전후사정을 고려 • 언급함이 없이 막바로 정부의 공식 약속사항 을 거부 • 파기하라고 언론 • 신문은 서슴없이 주장하고 논설하는 일 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이렇듯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대의기관을 동해서 담 보받은 일들이 부인돼 버란다면 그것은 국제적 협정조약의 기초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결국은 무정부상태 anarch y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니콜슨은 개탄했다. 두번째로 민주외교의 중요한 위험요소는 소위 無知와 無識ign o ranee 의 문제 이 다. 물론 여 기 서 말하는 〈무지 〉는 확인가능한 사실 에 대한 무지 • 무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배자들이나 전문가들 은 선거민들에게 소화가능한 형태로 본질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설 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국민들에게는 설명받지 않은 어떤 〈본질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 런 형편에서는 모두가 〈무지〉할 수밖에 없다. 교육을 받았다는 선 거민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자기 나라가 어떤 종류의 조약의무 사항에 구속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들 조약이 공표되고 의회의 토론을 거쳤으며 신문에서 이미 논의 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이같은 조약들이 존재하는 지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망각의 세계로 돌아가고 만 것들일 분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비 밀외교〉의 추태 • 행각이라고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세론을들끓게 하 는 항의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이다. 그런가 하면 선거민이란 본래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국제적 언질이 나 약속 • 의무수행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건망중이 심한 존재들인 것이다. 분만 아니라 대외관계 • 외교문제에 관해서 는 자신들이 보고 생각한 국내문제상의 이론이나 관점을 적용시키 려들지 않으며 모두 관심 밖의 일로 돌려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민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어떤 당면문제의 가장 단순한 요소마 처도 이를 따져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을 지불하는 것을 의식
적으로 싫어하는 생리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민들의 〈우지〉와 어리석음fo o li shness 은 민주적 외교방식을 일시에 파멸 의 절망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경 고해 주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선거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국민적 無知 po p u lar ign orance 〉의 확대 현 상으로 파생 되 는 짧 고 좁고 성급한 식견의 〈국민적 지식 popu lar knowled g e 〉이 빚어 내는 어리석은 국민적 판단과 무책임성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보통 이다. 민주외교의 세번째 중요한 위험요소는 〈退延의 위험 dang e r of delay> 요 소이다. 확실히 절대군주나 독재자는 수 시간 내에 정책의 윤곽을 짜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여 실시에 옮길 때까지는 국민여론이 아를 소화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물론 이같은 절차를 밟아서 내 려지는 결론은 몽유병자와도 같은 독재자가 결정하는 불확실성의 정책보다는 한결 안정되고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 방식임에는 들림 이 없다. 그렇지만 신속처리를 요하는 교섭사안이나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요청하는 당면문제를 놓고 국민여론상의 결론을 얻기 위하 ' 여 왈가왈부로 수 개월 또는 수십 개월을 허송한다는 것은 모든 사안 을 결정적인 과국으로 몰고가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J 동이다. 말하자면 외교전문가의 신념을 확인하고 일반 유권자•선거 민의 동의와 찬성을 얻기 위하여 벌어지는 이 〈시간끌기 time -lag> · 공작은 모든 민주외교 방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절차양식이기는하 지만 그러나 이는 막대한 정치적 • 경계적 • 외교적 손실과 불이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외교 양식이 안고 있는 네번째의 중요한 위험요소는 위에서 보아온 〈지연의 위험〉요소에서 파생되는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정책의 〈불명확성 im p r ec isi o n > 문제이다. 말하자면 민주적 절차방 식을 몽한 정책실시에 있어서의 정책의 〈애매성 va gu eness 〉과 〈유‘ 동적 가변성 flui d ity〉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곧 민주적 정책수행상 의 가장 두드러진 악폐요 결점의 하나인 것이다. 요컨대 모든 민~ 국가, 특히 앵굳로 색슨 계동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정책수행방식
은 이 정책의 〈애매성 • 불확실성 uncer tai n ty〉을 잉태하고 있는 것 이 하나의 공동분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외교의 ~ 과적인 유용성을 기대하려면 확고부동한 신념의 총화 amoun t of conv i c ti on 가 아니면 태도입장의 〈확실성 ce rt a i n ty〉에 의존하는 것이 상례인데, 만일에 정책 그 자제가 실천성을 약속하지 못하~ 애매모호하고 우유부단하다면 정책실시의 일선에서 일하는 외교관 servant dip lo macy 둘의 언동이 나 태 도 • 입 장도 자연히 애 매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왕왕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을 자초 하기 일쑤인 것이다. jJJ 이렇듯 신외교체재 속의 〈공개 • 민주외교〉 양식은 외교의 비밀이 아닌 〈공개원칙〉이 라든가 독재 • 전재가 아닌 〈민주적〉이 라든가 굴l 는 따위의 명분 • 이상으로서의 다른 외교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강 점〉적 특색을 자랑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 면에 있어서 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위험요소와 모순점을 간직하고 있는 〈약 점〉 두성이의 외교양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 하여 니 콜슨은 또한 다른 곳에 서 〈신외 교 th e new dip lo - macy> 문제를 다루어 놓았는데, 거기에서는 〈민주외교〉의 제모순점 과 약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비판을 가해 주고 있다 .34) 그 대강 을 간추려 보면서 이 절항을 맺고자 한다.
33) 이 대 목도 역 시 上引 li. Ni co lson, Di plo macy, pp. 90 --':J'l의 기 술내 용을 참고 하고 요정을 소개해 두었다. 34) cf. Harold Ni co lson, The New Dip lo macy ,• in Frederi ck H. Hartman ed ., Readin g s in Inte rnati on al Rela tion s, 1952, pp. 98 -10 5 . 니 를슨의 이 논고~ 는 당초 Curzon, The Last Phase, 1919-1925, Harcourt Brace and Co. Inc. , 1939 에 所收됐던 것율 하트만의 上掃 書 에 재수록한 것이다.
〈민주외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민주적 절차방식에 의한 의 교정책을 실천 •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정책과 교섭이 두분별하게 혼동돼 있다는 점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이다. 이 대목에서 니콜슨은 민주외교가 지니는 대표적인 모순점으 로서 하나는 〈회의외교 d ip lomac y by co nf erence 〉제도이고 다른 하 나는 외교교섭을 위해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직업외교관 출신의 교섭가 대신에 외국지식에는 무지하고 외교에는 경험도 없을 분만
아니 라교섭활동에 훈련되지도 않은 칭치가p o liti c i an 출신이 교섭가 로 등장하여 설치는 많은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이 〈회의외교〉 에 대하여는 일찌기 체험할 수 없었던 불행한 외교제도라고 혹평하 기도 한다. 그 이유로서는 회의외교를 동한 국제합의라는 것은 고 작해 야 회 의 에 참석 한 외 교대 표 ple nip o te n ti ar ie s 들 사이 에 오고가 는 구두토론을 동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이유 로서는 정책과 교섭이 동시적으로 해결돼야 할 중요한 결정사항이 돼 있을 경우 교섭활동에 임하는 교섭당사자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 정한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이와 동급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어 야 하는데, 결국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목적과 교섭목표를 동시적으 로 결정 • 처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최고국책 결정의 책 임자인 국가원수나 국가원수의 권한을 대행위임받은 수상급 내지는 외상급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때문이다. 물론이러한회의외교방식 울 동해 정책과 교섭을 일치시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간의 사전 예비접촉이나 교섭동로를 이용하는 준비과정을 배 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거개의 경우는 회의외교라는 것은 회의기간이 짧은 시한에 쫓기는 일이 상례이고 교섭안건 처리 를 위한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사전계획아 없이 회동하는 경우가 보 동이다. 취급 의제도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교섭가가 아니면 아 마추어 교섭가로서는 잘 다루어 처리해 나가기가 매우 힘든 성질의 회의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공개적 분위기 에서 최의는 진행되고 따라서 무비판적인 일반 세론의 동향에 신경 올 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인 회의진행에 임 해야 하는 때문에 필연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안처리의 방향 감각으로서는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괴상적이고 또한 비현실적인 문 계해결의 방향제시에 머물게 되는 것이 보통의 상례이다 .35) 말하자 면 교섭전문가로서의 직업외교관이 아닌 아마추어들이 회의외교에 참석하여 빚어내는 폐단의 한 국면을 잘 설명해 주는 결과사항들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특히 아마추어 교섭 가로서 의 정 치 가 th e politician 35) cf. Frederi ck 묘 Hartm a n, ibi d , p. 101.
as neg o ti at o r 의 문제 가 거 론의 제 I 순위 를 차지 하는 것 이 다. 정 치 가나 정치인은 본시 일상생활 속의 관심대상은 항상 자신의 정치생 명과 관계되는 일에 몰두하게 마련이다. 즉 국민 일반 목히 자기 선거구의 유권자 • 선거민의 자신에 대한 평판 • 명성 • 의회 내의 여 론대세 • 정당과의 관계, 그리고 신문언론 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 고 또한 매우 민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선전 이나 매사를 지극히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며 푸로파간다적인 시각에 서 태도를 결정하고 언동하기 일쑤이다.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지 나칠 정도로 여론p ub li c o ppi n i on 을 의식하는 나머지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이성적인 자기판단을 동한 정상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매 우 어려운 생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확실히 직업적인 외교관이나 교섭가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의교관들 은 즉흥적 으로 발로되 는 일 반대 중의 박수갈채 pu bli c a p pla use 에 도취되는 일이 없고 어디까지나 냉철한 입장에서 궁극적인 국가이 익 ultim a te nati on al in te rest 의 도모를 위 해 해 야 할 일 이 무엇 이 라는 것을 익히 체득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체질과 생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교교섭에 임하는 정치가의 無 知 • 無識ig norance 의 문제인데, 이 〈무지〉라는 것은 외국사정에 관한 무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심리과 악에 어 둡다 ign orance of for eig n p s y cholo gy〉는 의 미 의 무지 인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내에서 체험하는 이론과 실재의 상황설정을 외국에서의 교섭장의 현지에까지도 연장시켜 취 급하고 상황판단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뜻밖의 중대한 오해를 받게 되는 오류를 법하는 일이 허다한 것이다. 게다가 허영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정치가의 일반적 목색이기도 하다. 외국정치인들과 의 교섭 경험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혼하지 않은 일반 정치인이라면 막상 외국정치인이나 외교지도자들과 교섭에 임했을 때는 불안과 초조함이 곁들인 동요에 휩쓸리기 쉽고 외국어 지식의 부족은 더욱 자신들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불행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인 것이다· 교섭가로서의 정치인의 생태를 보면 위와 같은 허
영십 • 자만심 또는 지나칠 정도의 주관적인 자부심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과분한 대접이나 외교적 형식의례에 도취되어 왕왕 자기분열 증세를 일으키기 쉽고 때로는 자아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의회활동이나 의원생활이 아니면 정 당인으로서 오래 훈련돼 있고 따라서 논쟁이나 토론을 좋아하는 십 리상태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 conf erence 〉라는것 온 자기 주장이 나 자기 과시 의 〈논쟁 con t rovers y〉장으로 인식 하는 나머 지 〈교섭 〉이 란 것 을 〈상호의 론 consul tati on 〉의 형 식 을 취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형식 for m of deba t e 〉을 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 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또 교섭가로서는 실격사유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논쟁적 특칭〉은 법률가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 출신의 교섭가를 지칭하여 〈가장 무자격 의 외 교관 th e worst d ip loma ti s t〉이 라고까지 혹평 하 는 경우도 있다· 교섭은 항상 〈대화논의 d i scuss i on 〉로써 이루어지 는 것이지 〈언쟁 ar g umen t〉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아니다 .36) 교섭가로서의 정치인이 지니는 최대의 결집의 하나는 항상 〈작업 량의 과중 overwork 〉으로 인하여 일 어 나는 과로의 문제 인 데 , 그들 은 항상 바쁜 일정에 쫓기고 시간에 몰리는 바람에 많은 재약을 받 게 되는 것이다· 그결과 교섭활동에 임했을 때는교섭 초입단계에서 성급한 〈타협 com p rom i se 〉접을 유도함으로써 교섭 그 자체의 결 론울 중도에 폐지해 버리는 졸렬한 결과를 낳기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교섭가로서의 정치가, 죽 〈아마추어〉 교섭가가 지니는 결점과 오류를 보완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류는 전문교섭가로서의 직업 외교관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幼 물론 직업의교관들이 라고 해서 결접과 약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외교관들 의 장점을 점차적으로 극대화하여 활용한다면 아마도 신외교체제하· 의 〈민주외교〉 방식에 중대한 변화와 개선점을가져올 수도 있을 것 이다. 36) Ibid ., pp.1 02-3ff . 'SI) Ibid . , 104-Sff .: cf. Joh n Ensor~Harr, TheProfe s si on al Di plo mat, Pr inc eto m Un ive rsit y Press, 1969, esp. Part I -ll.
3 현대적 외교제도질서 • 양식의 신국면 전개 _제 2 차대전 후의 세계정치 ·군사·외교 1) 냉전적 갈등과 조화의 화해 • 공촌체제질서 ―정치 ·군사·외교상의 혁명적 시대상 (a) 냉전체제로서의 전후 세계정치혁명 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총력전 양식으로서의 〈전쟁상태 l'et a t de ;gu erre; th e sta t e of war 〉를 잉 태 하면 서 전 후의 냉 전 사는 출발하였 다. 그것은 또한 경쟁과 대결, 갈등과 조화의 복잡한 시대상의 도 · 출이었다· 그리고 공포의 소용돌이로 인류세대를 끌고간 핵무기시 대의 혁명적 양상을 빚어내고 엮어 가는 전후의 냉전사를 시동케 한 것이었다. 전후의 국제관계 • 외교사의 주축을 이어간 냉전체계는 묵히 세계정치 • 군사 • 외교상의 혁명적 개변을 자초하면서 전개되었 다· 모겐토 Hans J. Morge nth au 는 그의 『 20 세 기 정 치 론』에 서 다 읍과 같이 표현했다. 〈냉전 cold war 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추구해 온 소련의 팽창주의적 정책 exp a nsio n is t p o lici es 실시의 결 과이고, 이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처항 res i s tan ce 의 결과이다. 냉전을 끝내기 위해서 소련이 팽창을 기도하는 정책을 포기 • 정지해야 한 다〉라고 단정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냉전을 미소간의 미해결 상태의 정 치 적 분쟁 th e unresolved politica l confl ict 으로 파악하였 다. 33) 또한 모겐토는 다른 곳에서 지적하기를 금세기 우리 세대의 시 대국면을 척결하여 그것을 3 대혁명으로 집약하였다. 하나는 〈정 치 적 혁 명 politica l revolu ti on 〉이 요, 둘째 는 〈기 술혁 명 tec hno- log ica l revoluti on > 이 며 , 세 째 는 〈도덕 혁 명 moral revolu ti on 〉을 의미한다. 〈정치적 혁명〉의 요제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 • 소가 중십 이 된 세 계 정 치 질 서 의 〈양극화 세 계 정 치 체 계 bip ola r politica l world for a s y s t em 〉의 형성 • 확립이었다. 세계정치의 운명을 결정하게 38) Hans J. Morge nth au, Poli tics in the Twent ieth C 다 r y (A bridg ed Edition ) , The Univ e rsit y of Chic a g o Press, 1971 (©1962 : 3 volumes) , pp. 127 et seq.
된 〈양극화〉 정치현상은 진영정치제제 tw o bloc s y s t em 를 형성하 였으며, 양대초강국간의원시적인대립관계만을중폭해가는가운데 자신의 군사력을 극대화하여 상대방을 일격에 때려눕히고 쳐부수는 일만을 쌍방이 우선 생각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총체적 승리 tot a l v i c t or y〉가 아니면 〈전면적 패배 tot a l defe a t; tot a l des t ruc ti on 〉만 을 상정하는 시대상을 정치혁명으로 간주하였다. 〈기술혁명〉의 세 계에서는 교통·통산 ·전술상의 변혁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특히 원 자 핵무기 등 군사과학기술상의 혁명적 개변은 곧 전쟁형태 및 전 쟁개념상의 새로운 혁명시대의 전개를 상정하고시사하였다. 금세기 의 3 대혁명의 마지막 대목인 〈도덕적 혁명〉에서는 정치적 의미의 종교관념 po li tica l reli gion 으로서 의 정 치 이 데 올로기 문제 룹 거 론 하였다. 이는 모겐토가 비록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의 시대감각을 통찰해 주었고 또한 냉전시대의 절정을 향해서 치닫는진입로에서의 시대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 전반의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예견해 준 바로서 시사해 준 바가 많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9)
39) cf. Hans J. Morge nth au , In Defe m e of the Na tion t1 l Inte r est: A Crit ical E:c a m ina tion of Americ a n Foreig n Poli cy, Alfr e d A. Knop f, New York. 1952(©1951), Chapt . ll (The Three Revoluti on s of Onr Ag e ), pp. 4(H j8.
어떻든 전후의 냉전질서는 호전적 평화질서와 평화적 전쟁상태의 전개로시발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평화 아닌 전쟁, 전쟁 아닌 평 화의 연속사가 곧 냉전사요 냉전체제의 본령이었다. 〈……우리들세 대에서 두 차례나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술품울 가져다 준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로시작하는저 유명한세 기적 문장으로 알려진 1945 년에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의 前文에 표. 방된 인류의 평화염원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세계정치현실은 전쟁과 불안의 공포속에 맵돌았다. 평화의 조건을 위협하는 제요인을 잉태 한채 전쟁상태의 실제를방불케 하는 현실적대개념은미국과소련의 양극화진영 대결로 압축되고 의식 • 관념상의 적개념 enemy concep t 은 이원적이며 이질적인 정치이데올로기 전쟁 속에 정착해 갔다. 전 후 세계정치질서의 외형적 평화는 내면적인 실제전쟁상태와의 갈등· 관계에 있어 온 것이 냉전제제하의 정치적 상황설정이었고 냉전적
국면전개의 요체였다. 이같은 동·서 이데올로기전쟁의 십화 현상~ 평화목적의 외교교섭수단은 뒤로 밀려나고 오직 진영간의 극한적 인 대립 ·경쟁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을 뿐이다. 냉전적 전략전 술을 운영하면서 타일방울 타도하고 세계정치상의 패권을 잡기 위 하여 미 • 소 양초강대국은 각기의 거대한 전략기지를 형성하게 되었 다. 하나는 진영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진영을 결속시킨 〈마국권〉 의 형성이요 다른 하나는 같은 목적방식의 공산사회주의 〈소련권〉 의 결성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1947 년 3 월의 이른바 〈트루만독 트린〉의 선언과 〈마샬플랜〉의 실천계획을 동해 소련을 主敵으로 한 대공산권 이데올로기전쟁 수행을영도하는자유진영의 중심세력으로. 자처하는 공식적인 정책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 중심세력은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상의 계국면을 영도하는 중추세력임을 뜻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소련은 소련대로 1947 년 9 월, 폴·란드의 실레 지아 S il es i a 에 유럽 주요국가들의 공산당대표들을 회동시켜 대회를 개최하고 〈미국권〉의 세계정책노선에 대응하여 공산진영의 결속을 도모하는 실천강령으로서의 코민포름 형성과 〈실레지아선언〉을 채 택하였다. 이로써 미국권 형성과 소련권 형성의 기본계기가 마련되 었고 진영정 치체제 운영의 골격이 짜여진 것이었다 .40) 40) cf. 金洪喆 著 『전쟁과 평 화의 연구』 前引 계 3 장 계 1 철 (pp.1 1-a 2 ). 이 대목 에서 냉전체계의 원인 • 형성 • 실상에 관하여는 우선 다음 몇 가지만을 창고하고 인 거 하였 다 -Lou i s J. Halle, The Cold War as Hi st o ry, Harpe r Culop b on Books, Harpe r & Row Publi sh ers, New York, 1971 (©1967 ) ; Joh n Lukacs, A New Hi st o ry of the Cold War(3 교 edit ion of A Hi st o ry of the Cold War, 1961), Anchor Books, Doubleday Co., New York, 1966; Mauri ce Baumont, The Orig ins of th e Second World War(Les Orig ine s de la deuxie m e gu erre mo11dia l e, Pay o t, Pari s, 1969) , tra nslate d by Sim o ne de Couvreur Fergu son, Yale Univ e rsit y Press, 1978; A. J. P. Tay lo r, The Orig ine s of th e Second World War, Peng u in Books, 1969(@1961, '63, ' 64, ' 65, ' 67) ; E. M. Roberts o n ed., The Orig ine s of th e Second World War, 1981 (©1971, ' 73, ' 76, ' 78, ' 79) ; Joh n Gim bel, The Orig ins of th e Marshall Plan, Sta n fo r d Un ive rsit y Press, 1976; George F. Kennan, Me-moir s 1925-1950, An At lan ti c Month l y Press Book, Lit tle Brown and Comp a ny , Bosto n , 1967; M. D. Donelan & M. J. Grie v e, Inte rnati on al Di sp u te s : Case Hi st o rie s 1945-1970, Europ a Publi ca ti on s, London, 1973; F. S. North e dg e & M. D. Donelan, Inte rnati on al Di sp u te s : The Poli tica l Asp ec ts , Europ a Publi ca ti on s, London, 1971 .
위와 같은 냉전사의 시동과 냉전체제의 형성 • 전개로 마침내 동서 진영 대결의 군사적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낳게 하였고, 냉전사속의 최초의 제한전쟁양식을 경험하게 하였던 50 년대의 한국전쟁을 고 비로 전세계는 핵무기 • 동상군비상의 군비중강경쟁 시대로 돌입한 가운데 6o 년대를 치르고 70 년대에 접어들면서는적어도명목상으로 는평화공촌·긴장완화·세력균형 ·전략적 균형안정 등등의 표어가 세계정치명분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통은 〈화해시대 dete n te > 라고도 하고 때로는 다극화시대로 이해하기도 한다. 확실히 이같은 시대감각의 변모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와원인은핵무기시대 발전 의 소산이요 결과사항임에 믈림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이 핵무기능력의 제반조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국과 소련만 이 초강대국으로서 금일의 세계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의 제국면과 운명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b) 핵시대의 세계전략과 군사적 제국면 핵시대의 군사적 제국면 전개는 한 마디로 말하여 생존과 사멸의 한계령을 넘나드는 핵 • 봉상군비경쟁 속의 갈등 • 대결 • 도전 • 경쟁 의 복합적인 가변수가 깔려 있는혼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과학상의 기술혁명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다. 군사적 의미의 기술혁명은 무엇보다도 먼처 무기혁명으로 대표된 다. 새로운 혁명적 무기의 발명 사용은 세계의 정치사의 기복을 결 정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은 지나온 장절의 관계대목에서 참깐 언급하고 지나온 바 있다. 다시 한 번 유럽의 정치사에서 병기 발전의 역사적 조명을 재조감해 보건대 중세말의 화약총포무기의 사용·동장이 중세적 봉건질서의 붕괴를촉진시켰고, 근세 절대왕조 체계하의 총포제작산업 및 군사재정의 팽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소인이 되었으며, 제 I 차대전시의 전차 • 기관총 • 항공 기 및 참수함의 등장 • 출현은 전술 • 전역 (장)개념 맞 전략개념상의 혁명을 가쳐온 것이었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다그친 원동력 은 바로 원자폭탄이었다. 현대의 무기혁명은 무기의 〈파괴력〉 • 〈운 반수단〉 및 〈동신유도전자무기체계〉로 종잡아 보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니까 I945 년 이래의 파괴력의 혁명은 일찌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량파괴 • 살상의 화력 • 화기혁명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또한 무기의 운반수단 혁명은 미사일 항공기 및 각종의 대형 고속선 박 등을 포함하여 시간혁명 ·속도혁명을 자초하였으며, 아울러 대 량물동량의 수송혁명도 함께 몰고 왔는데, 이 수송혁명은 육·해·공 모두 전쟁수행상의 병참혁명까지도 함께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하 였다. 통신전자유도무기체계의 혁명을 보면 이는 전략정보를 수집 하는 방법 ·수단의 혁명적 개선을 초래하였는데, 가령 무인전자조 종의 인공위성의 등장은 첩보·감시 ·조기경보체재상의 우주적 혁 명을 먼처 지적해 둘 수 있다· 그리고 유도무기체계의 혁명적인 발 전 • 개선으로 인하여 미사일을 포함한 전략 • 전술무기 운반체의 〈목 표 명중확률 c.e. p.〉에 있어서도 혁명적 발전과 변화를 자초하였 다. 그리하여 현금세계는 바야흐로 핵파괴력 • 미사일 • 군사첩보위 성 빛 전자유도무기체계의 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 되었다. 그러면 우선 먼처 〈핵파괴력〉의 혁명이 몰고온 세계 정치 • 군사· 외교상의 몇 가지 결과사항만을 개관하면서 척결해 보기로 한다. 보동은 표준원자폭탄을 20K.T. 로 표시한다. 이것은 TNT의 2 만 돈에 해당하는 파괴력으로 환산한다. 또 표준핵폭탄은 IMT 로 표 시하며 이는 TNT의 I 백만돈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칭한다. 이 같은 파괴력의 위력은 최초의 원폭두하 이래의 많은 핵폭발실험을 동해 입중해 온 바와 같이 적어도 이론상 밀집된 도시인명을 상대 로 두하·사용될 경우 소규모의 열핵폭탄이라도 단 I 발이면 무려 수 십만내지는기백만명의 인명을순식간에 멸살할수있다는숫자상 의 계산울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금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만이 보 유하고 있는 에가돈으로 환산해 본 실질핵파괴력을 합산하면 8ooo 메가톤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형편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 을 TNT 로 환산한다면 우려 8o 억 돈이 훨씬 넘는다는이야기가 된 다. 세계인구를 40 억 이상이라 치더라도 이돌 파괴력을 세계인구 에 고르게 배급준다면 최소한 매 I 인당 2 돈 이상의 TNT 를 배분 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이몬도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지 금 이 무서운 과괴력 앞에 생과 사의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파괴력을 지구상의 어떤 구석에라도 정확하게 표적하여 발사하고
운반해 갈 수 있는 운반 • 유도무기체계의 혁명도 함께 가져왔다‘ 실로 무기혁명으로서의 파괴력의 혁명은 전쟁하는 개념과 인식을會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이 무서운 과괴력 • 살상력의 혁명수단 울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승부를 가리는 게임 g ame 으로 서의 전쟁이 아니라 쌍방이 승패를 결판낼 겨몰도 없이 순식간에 사멸해 버리는 전쟁이 되는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핵전쟁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백해무익의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다. 그러 니까 핵시대의 핵전쟁은 전쟁개념상의 상식이 돼 온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적의 의지를 꺾어 나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강재수단〉이라는 정의내용은 적용하기 힘들게 되었 다. 차라리 〈다른 수단에 의한 죽음의 단축〉을 촉진하는 것이 전쟁 이요, 〈적과 나의 의지를 동시적으로 사멸케 하는 속질수단〉으로밖 에는 전쟁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파괴력의 혁명은 세계 정치적 의미의 정치 • 군사 • 외교상의 중대한 상황변화를 몰고왔다. 말하자면 냉전체제 운영의 논리상 불가피했던 극한적인 정치이데 올로기전쟁의 동서대립과 핵군바경쟁의 결과사항은 곧 세기적 운명 결정의 명분론적 추진력인 동시에 시대감각으로서 평화공존 • 현상 유지 • 세력균형 • 긴장완화 및 장기적인 군사안정 • 호혜적 안전보장 개념, 그리고 군소국가(약소국群)들의 외교적 선택진폭의 확대 % 수많은 평화조건을 잉태하고 표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5 핵무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지 적한 것처럼 그것을 〈종이호랑이 pa p e r tig ers 〉라고 평가했다 할자 라도 핵무기가 발휘하는 정치외교적 위력과 의미부여는 대단한 것 임에 들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목표는 소련 을 정상으로 하는 공산권 전체룸 어거 • 제압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적 지배권을 확립 • 행사하려는 데 두고 있으며 소련의 세계전략도』 같은 논리에서 운영 ·실천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미 • 소는 이와 같이 핵무장중식경쟁에서뿐만아니라동상군비 중강경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영별 자기 권속국가들의 안전보장 및 외교판도를 보 장 • 설정해 주기 위한 부단한 정책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정치의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전략 및 외교정책을펴 나가는 과
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반하는 문제가 동맹제 • 우방국가군의 확대 보전이다. 여기에는 자연히 해외 기지국가의 확보유지를 위한 정차 • 경제 • 군사 • 외교적인 정책노력과 막중한 책임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는경제원조 • 군사원조 빛 무기통상활동 (arms trad e; arms t rans fe r)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 진 영 권의 총체 적 인 〈군사화 m ilitari za ti on 〉를 꾀 하는 가운데 국 제정치상의 중심국가와 주변세력 간의 새로운 군사질서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이 진영권별로 형성된 현금의 세계군사질서는 공동방위 common defe n se 를 명 분으로 내 세 워 국제 적 공동체 • 유대 의 식 을 강화하여 자기무장을 튼튼히하면서 상대방 진영권의 군사질서체제 에의 총체적 대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미 • 소가 공동적으로 취하는 세계전략 전개태세의 실상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 • 소의 양초강대국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 의 핵 …통상군비실력을 배경으로 전개 • 실천하는 세계전략과 세계 외교는 각기의 핵우산권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 군사적인 동· 맹체제질서의 확고부동한 결속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전력을 쏟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 • 소를정점으로 하는동서외교관계에 있어서나 각기의 개별 전영권 내의 국제외교관계에 있어서나현금의 세계전략 외교의 실천논리로서 이른바 〈힘의 외교 d ip lomac y of po wer • 힘에 의한 외교 d ip lomac y by fo rce 〉라든가 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폭 력 외 교 coerciv e dip lo macy> 방식 이 지 배 적 으로 원용되 고 유행 어 로. 판치는 시대상을 맞이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41) 41) 이 대목은 다응을 묶어서 창고하고 인거 ·요령하였다~金洪喆著『전쟁과평화 의 연구』 前掃 홈 계 3 장 계 2 철 및 계 3 절 (pp. 83-129); Ste ph en S. Kapl a n et al, Di plo macy of Power: Sovie t Armed Forces as a Poli tica l Instr u ment, The Brookin g s Insti tution , Washin g ton D. C., 1981; Barry M. Blech ina n and Ste p h en S. Kap la n et al, Force Wi tho ut War: U. S. Armed Forces as Cl' Poli tical Instr u ment, The Brookin g s Insti tution , 1978; Paul Gordon Lauren ed., Di plo macy : New Ap pro aches in Hi st o ry, Theory, and Poli cy, The- Free Press, New York & London, 1979, esp. pp. 183 -2 ll (Paul Gordon Lau-ren, Theori es of Barga in i n g wi th Threats of Force: Dete r ence and Coerci ve - Di plo macy ) , and pp. 245-G 6 (Rog e r V. Ding ma n, •Theori es of, and Ap pro - aches to Allia n ce Poli tics ) ; Norman A. Graebner, Cold War Di piom acy : Americ a n Foreig n Poli cy, 1945-1975, 2nd edit ion , D. Van Nostr an d Com- pan y , Inc., New York, 1977; Lawrence Freedman, The Evolut ion of N 11e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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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핵시대의 외교제도양식의 몇 가지 신국면 전개 실상 앞에서 여러 차례 인거한 바 있는 까이에르 Ph ilippe Cah i er 는 그의 『현대외교법』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외교양식을 〈신의교 의 충현 !' ap pa rit ion cl' une nouvelle d ipl oma ti e 〉으로 간주하였 다 . 이 신외교양식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인데, 하 나는 〈국제기구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頂上외교〉 형식을 든다. 전 후의 국재기구조직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國際聯合 UN 〉이다. 말하 자면 전후의 세계 외교양식에 있어서 〈 UN 외교〉의 정치적 의미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도 된다· 비록 강대국들의 세계정책이 빚어내는 모순 때문에 UN 의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허 \ 다 했 다 할지 라도, 그러 나 UN 은 군소 약국들의 공동의 외 교활동무대 로 서의 기여도가 지대한 것임은 룰림없는 사실이다. 이들 약소국들은 비록 미 • 소초강대국의 세계전략외교의 롬바구니에 끼이고 또한 일 반 강대국군들의 압도적인 권한행세예 시달리면서도 자신들의 생각 과 입장 • 의견을 당당히 펴낼 수 있는 토론의 광장으로 그리고 울분 의 배설장으로 UN 은 역할해 왔다. 말하자면 UN 은 약소국들의 국 재정치상의 역할을 포용해 주는 한편 이들의 억울함과 울분을 토로 하는 호소를 한자리에 모아 일말의 희망을 안겨 주고 답답한 숨동을 터 주는 역할을 UN 은 감당해 온 셈이다. UN 의 토론광장을 이용하 여 특히 초강대국미 ·소는각기에게 유리한방향으로 국계정치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회원국가 대표사절들을 달래고 설득하여 미 •
소간의 직접적 충돌이나 국제정치환경의 파국적인 상황전개를 마 리 예방할 수 있는 이른바 〈예방외교p reven ti ve d ip lomac y〉룹 책 략·도모할수있는본고장이 바로 UN 이기도하다. 물론 UN 기구 산하의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 법률 • 사회문화 • 과학기술 등등{맣 은 목별 • 전문기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외교교섭활동의 전문화° 기술화 • 분업화를 촉진해 주고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주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기구 외교양식의 특색 중 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 둘 것은 UN 외교의 등장으로 〈새로운 외교 사절 nouvelle mi ss io n s dip lo mati qu es> 제 도의 도입 을 지 적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의교방식에서 보면 상주외교사절을 신임 • 파송하 는 것은 주권국민국가간의 호혜적 외교업무에 국한된 것이었는 데 비하여 금일의 UN 의교에서는 세계각국이 UN 이라고 하는 국계기 구 조직 에 〈상주대 사 • 상주대 표사절 les deleg a ti on s per manente s. des Et a t s 〉을 파견 • 상주케 하는 새 로운 외 교제 도양식 을 도입 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상을 들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일은· 정치적 성격을 떤 국제기구 외교에서는 전동적 의미의 외교의 성격 la caracte r e de la dip lo mati e 을 많이 변질 시 켜 주는 계 기 가 되 었 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국은 복잡하고도 힘겨운 국제외교 교섭활동을 직접 펴야 할 필요성을 덜어 주는 것이 되며 일일이 신 경쓸 필요도 없이 오직 국제정치적 규모의 교섭사안을 거론하는 대 논쟁장 (UN) 에 외상이나 상주대사나 특별대사를 파견 • 임석케 하여 재국정부에 대해 자국정부의 의견이나 정치적 태도· 입장을 밝히면 되는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같은 대논쟁장의 회의외교에 있어서 는 항상 만장일치의 공동결의 de cis i ons communes 를 해 본 일도 없거니와 설혹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국가정부간의 개별적인 외교교섭이나 타 · 협 • 의정 • 조약의 체결로써 발생하는 외교적 책임, 협약준수의 의 무 같은 것은 발견하기 힘든 것이 상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 UN 외교라는 것은 자칫하면 강대국정치외교활동의 〈푸로파간다〉츠j 이 되기 쉬운것이고, 약소국들은강대국정치의 들러리 역할을하는 것 이 보동이 며 , 〈회 의 는 여 전 히 춤추는 Der •K on gres s tanzt> 가운
데 초강대국을 중심세력으로 한 동서대결의 직접충돌의 작고 큰 소 인들을 미리미리 배설 • 제거해 주는 세기적 규모의 예방외교활동 전개의 공동무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UN 의 기능역할중에 서도 발전적이고희망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돋보이는 것은 UN 외교 가 〈국제긴장완화와 현상유지 sta tus quo 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기능역할, 국계 공동이익의 기반을 조정 • 모색 • 발견할 수 있는 회의외교의 광장으로서의 역할, 그리 고 정부대표간 또는정부와사무총장간에 벌일 수있는 조용한 대화 외 교 qu ie t dip lo macy wi thin U. N. 〉로서 UN 헌 장상의 제 반의 무 규정도 살려 가면서 회원국의 개별 국익과회원국간의 공동이익을 보 장하는 데 지대한 공헌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금세기 의 국제기구제도라는 점에서 UN 의 존재와 그 기능 •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말하자면 UN 을 전통외교 또는 구외교방식의 대체수단으로 간주 하려는 새로운 인식 태도가 현금의 시대감각의 밑바닥에 다분히 깔 려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만약에 UN 이 존재하지 않는 핵 시대의 현실 외교세계를 상정한다면 일국의 주권호혜평등의 원칙이 나 국재도의는깨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그야말로세계외교가 부재하 는 오직 무력 수단 (b y for ce of arms) 만이 판을 치 는 비 이 성 적 • 비 도 덕적 현실풍조가 온 세상에 충만하여 세기적 운명의 파멸지향적 환 경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UN 의교의 제 특색을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과시각에서 평가되고있다는 사실도 잊 어서는 안된다. 죽 전통적 외교방식에 의한 직업의교관들의 기능이 나 역 할이 배 계된 가운데 UN 은 오직 中庸之道 neutr a l gr ound 를 고수할 수 있는 광장의 제공이 요 〈음향 sound 〉효과`~예 컨대 마이 크로폰의 사용 연설 ·T.v. 기자들의 취재 방영을동한 사실관계자료 임중 • 공개 • 동시몽역계도 • 카메라 사진기자 및 신문기자들의 취재 활동 등등~ 판을 치는 외교부재의 장터 ·논쟁장으로 간주하 려는 견해 ·논지를 들 수 있다. 그리하여 UN 이란 고대외교시대처 럼 현대적 의미의 웅변외교의 광장이고 〈외교언어 lang u ag e of d ip lomac y〉의 전시 장이 며 , 무표와 〈로비 lobb yi n g〉의 교 활동무대 인
동시 에 대 규모의 〈의 회 외 교 pa rlia m enta r y d ip lomac y〉장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메문에 UN 외교가 일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서 차지하는 바중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외교방식에 불과한 것이 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제 2 차 세계대전을 전후하면서부터는 하나의 현실적 시대 풍조로서 이 른바 〈정 상회 담외 교 summi t meeti ng -c on fer ence dip - 1omac y〉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곧 현대외교양식의 또 다 론 하나의 신국면 전개와 특색 • 성향을 만들어냈다. 〈정상외교〉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를 포함한 수상 • 외상 등 일국의 국책결정상 의 최고수뇌급에 속하는 정책결정 • 수행의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 서 서 의 교교섭 활동에 임 하고 〈회 담의 교 confe r ence d ip lomac y〉를 벌이면서 2 변 당사국간의 또는 수 개 다변국가간의 외교문제라든가 세계정치문제를 해결 • 처리 • 결정하는 외교방식을 몽룰어서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정상외교를 동해서는 교섭사안처리나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표출보다는 차라리 제반사안의 대국적인 처 리방안을 모색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치적〉 분 위기 및 여건 조성과 정책지침 방향의 〈스타일〉을정립해 주는것이 보통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상외교란 동상적인 외교교섭방식과는 정반대되 는 비정상적인 절차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급 교섭실무진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교섭단계를 거치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타협이 거부된 채 최고 수뇌당사자들에게 운반돼 온 중 요 교섭사안을 최종적인 〈정치적 단안〉으로서 가부·성패를 결정해 주는 최고책임소재의 귀착접이 곧 〈정상외교〉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복히 주목해 둘 일은 만일에 정상회담을 통해 교섭사안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을 때는 축배의 전배를 들면서 배전의 우호층전협 력을 다짐하는 경축행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상들끼 리의 회담교섭이 불행하게 결렬되고 쟁점해결의 타협에 실패했~ 때 는국가·정부관계의 적어도종래의 기존정상관계는일시에대립감 정 내지는 적대의식으로 바뀌기 쉬우며 자연히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의 지경으로 몰고가는 것이 십상팔구라는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정상외교〉라는 것은 그 형식 • 방법 • 유형 • 성질로 따져 볼 때 〈외교〉에는 〈아마츄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 -정 치 인 politici an 〉들에 의 해 서 행 해 지 는 〈아마츄어 외 교〉 또는 〈개 인 의 교 per sonal d ip lomac y〉의 법 주 속에 집 어 넣 어 서 이 해 하는 것 이 보통이다. 또정상·수뇌급정치인·지도자들은각기의국내정치문 재가 대의정책 수행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나 위신 • 명성 등의 재문제를 고. 려하여 안팎으로 휘몰아치는 바쁜 시간표와 일정표에 쫓기면서도 급한 일정을 마련하여 정상·수뇌들끼리의 이마를 맞대고 담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왕복외교·문방· 답방의 형식을 취하면서 자주 정상외교를 하기 위하여 국제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 들의 이 같은 외 교행 각을 이 른바 〈순방외 교 dip lo mati e itine rante > 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이 순방외교를 통해 정상외교활동 및 회담 외교를 벌이는 것이다. 어떻든 그것들이 〈아마츄어외교〉가 되었건 또는 〈개인의교〉가 되 었건 아니면 〈순방외교〉가 되었든지간에 정상· 수뇌들이 직접 대좌 하여 교섭방식을 취하는 〈정상외교〉 양식은 전동외교방식에서 보면 일종의 이단자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외교방식과 전문 • 직업외교관 의 기능· 역할을 배제 내지는 저하시키고 또한 땅에 떨어뜨리는 원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다. 우선 먼저 〈아마츄 어외교〉라는 점에 시비의 초점을 모아 본다. 거개의 경우 이들 정상 수뇌궁 정치인들은 외교교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 • 경험 도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 라 외국의 생동하는 현지감각에 어두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정상· 수뇌 • 여야정치인들의 개인적 인 성 격 • 지 모 • 도량 • 경 륜 동에 관한 사전 예 비 지 식 도 찰 갖추지 못한 처지에 있어 온 것이 상례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게 인 • 순방외교〉에 재미를 붙여 직접 외교활동에 나서게 되는것이다• 요컨대 이들 〈아마츄어외교〉의 거인들은 전동적 외교방식에 정통하 고경험과훈련을토대로전문직업외교관들이 누려온 3 대 기능인 〈대 표기 능 rep res enta tion > • 〈관찰 및 보고기 능 observati on >, 그리 고 〈교섭 기 능 ne g o ti a ti on〉 울 한몸에 도급맡아 짊 어 지 고 정 상외 교활
동에 임하는 것이다. 이들 〈아마츄어〉 외교관들에게는 위에 적~ 전동적 외교관들의 3 대 기능 중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내기에~ 너무도 힘겨운 중책임무일 분만 아니라 어느 것도 단시일 내에 제~ 할 수 없는 고도의 세련된 훈련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업분야의 기능 • 역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츄어〉의교로서의 〈정상 외교〉활동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 다. 특히 직업의교관들의 입론에서 이같은 외교방식을 반대하고 찬 성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죽 군주나 국가원수 또는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외무대신 • 장관들이 직접 교섭활동에 나섰을경우군주· 대통령 • 수상 • 장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신과 제면의 문계가 교 섭 자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성공적인 교섭을 성취시 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조정 • 타협 • 양보 따위의 자계기능 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원수나 수상· 외무대신 • 장 관들이 직접 나서서 교섭활동을 벌이는 일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는 말할 수 없다. 또 이들이 나서서 직접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다. 거기에는 일의 신속한 처리를 속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계트기시대에 살고 있는 국가원수나 수상·외 상들이 국의의 원방지역에서 중대한 외교적 분쟁사단이 발생했을 경우 적어도 24 시간 이내에 세계의 어디에라도 거대하고 웅장 • 화 려한 전용 점보제트여객기로 날아가 현지에 도착하여 자신의 권위 auth o ri ty 와 위 신 • 성 가 pr esti ge 를 이 용하여 상대 방 정 부의 정 상금 빛 관계수뇌들과 격의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회담의교를 벌인 다면 불과 수 시간 내에라도 신속한 사건처리의 결말을 내고 돌아 울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긴박한 성질의 일을 교섭 • 처 리하도록 입시독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현지대사에게 정식문서의 훈령을 휴대 또는 통첩하여 맡겨 둔다면 이같은 긴박사태를 타결하 는 데 적어도 수 주일 또는 수 개월의 시간을 소비할지도 모르는 성 질의 외교교섭업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상급 회답외교를 벌일 경 우에는 교섭활동에 임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미리 적절한 외교 전 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참모진을 동원 • 활용하여 적절타당한 정책결 정의 윤곽을 짜고, 자문을 받고 또한교섭사안·의제 선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총괄적으로 검토 • 분석한 다음, 어 떤 차원의 교섭담판과정에 직면해서라도 유리 ·불리한 단면을 찾아 내서 문계점의 소재파악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가려내는 술기를 간 직하고 정상외교활동에 임한다면 국익에 손상을 가쳐오는 일을 최 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개인외교〉 혹은 〈순방의교〉라는 차원에서 〈정상외교〉의 일반적 성격을 짚어 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앞에서도 참깐 언급해 두 었지만 지난날 외교고유의 전동적 외교방식을발전시키고소중히 여 기던 시대에는 한 나라의 군주가 다른 나라의 군주와 서로 만나서 직 접 대면하여 회담한다거나 교섭을 벌이는 일은 의교의 정도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은 관념하고 또한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 일에 관하 여 IS 세기에 이미 프랑스의 연대기학자 필립쁘 꼬민느 (Ph ilippe de Comi ne s : 1447?-15II ?) 는 다음과 같은 기 록을 남기 었 다. 〈강 력 한 힘 을 가진 두 나라의 군주 tw o gre at princ es 가 서 로 개 인적 인 우호관계 go od per sonal relati on s 를 맺 고 이 를 유지 하고자 윈 하는 경우에는 결코 서로 이마를 맞대고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있어서 는 안 된다. 상호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생각하는 바를 소통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훌륭하고 현명한 대사들g ood and wi se ambassadors 을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지적해 둘 수 있다. 꼬민 느의 이같은 간단한 표현 속에는 중간적인 여과장치나 과정을 거치 지 않고 군주나 정 상 • 수뇌 들이 직 접 대 좌 • 대 면하여 회 담의 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분만 아니라 이는 곧 금일의 〈정상의교〉방식이 안고 있 는 장점과 단접을 한데 묶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 다. 물론 국가원수나 수상 • 외 상들끼 리 자주 만나고 개별접촉의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일의 신속한 처리 • 해 결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개별접촉 • 면담의 기회가 많을수록 결과적으로는 우정과 친교관계의 정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자연히 당사국간의 상호이해를 중진해 가면서 현안문계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유도 해 주고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피차간의 오해사항을
제거 • 방지해 나가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도 일종의 〈대화의 術 a rt o f conver sa ti on 〉인 동시에 정상이나 외상들간의 개별접촉 및 대화외교는 최 고 정책결정자들간의 정중하면서도 심도있는 대화의 교류를통한 타 협가능성과 고차원의 의도 • 심중을직접 전달 • 교환할 수 있는 이점 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세계의 거물 급 정 치 인 sta t e s men 들은 상호간의 〈개 별 적 접 촉 pe rsonal conta c t> 을 갖기를 좋아하는 습성 hab it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개별접촉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인사치레에 볼 과한 것아고 개인적 면식이 나 지면도g e t to know each o t her 를 높 이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란매우힘들다. 정상·수뇌들 간의 직접적인 〈개별접촉〉 또는 〈개인의교〉가 빚어내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피차의 개인적인 인격 • 성품은 물론 버룻 • 취향· 장집 • 결집 등등이 직접적으로노출·전달되는일이라고말할수있다. 정상· 거물급인사나 외상들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몸가짐이나 언행거동에 있어서 남이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신바의 장막을 둘러치고 있어야 할 필요도 때로는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가능하고 따라서 상대방이 손쉽게 〈나〉를 인지하는 기 초 위에서 대화접촉에 응해 주고 외교교섭에 임해 울 경우에는 혜 아릴 수 없는 자신들의 약점이 음으로 양으로 대화·교섭의 결과사 항에 반영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인외교〉의 성질을 떤 정상급 외교나 외상들간의 개별접촉외교는 자칫 찰못하면 국가 간 우호중진의 발판을 다지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든간에 일국의 국가원수나수상·외상및 정당의 최고지도자 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정치문제에 신경을 쓰는 일이 우선 임무 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곽 짜여진 시간과 일정에 쫓기는 처지에 서 일상을 꾸려 나가야 하는 인물군상들이다. 그러면서도정상회담· 순방외교를 해내야 하고 빈번한 국제회의에도 참석해야만 한다. 이 들에게는 조용히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외교책략을 구상한다거나 상대해야 할 제국의 정상·수뇌급 정부·정치지도자들의 세세한
인적사항에 관한 일을 연구 • 분석 •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상대국의 국민 여론 • 현지감각 • 지역감정 • 국민적 여망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를 알아두고실감해 볼 겨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 외상들 그 리고 고위 정치지도자들이 소위 외교교섭활동운 전개하기 위하여 회 담장소 •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지촉감에서 얻어지는 〈첫인상t he · first i m p ress i on 〉에 감동하는 수가 많고, 현지에서 베풀어 주는 국 진한 환대와 현지국민들의 환영 • 박수의 갈채 속에 꽃다발과 만찬연 회의 분위기에 도취되고 만다. 자연히 자신도 모르는 우월감에 감싸 인 가운데 때로는 즉흥적이고 때로는 이성을 잃는가 하면 어떤 경 우에는 사리의 분별도 없이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하다 종당에 가서 는 하등의 외교상의 소득도 없는 빈보다리의 교섭결과를 가지고 귀 국하여서는 국민과 선거민들에게 자신들의 외교적 행적과 공헌을 크게 자랑하고 과시하려 드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곰곰히 따져 본다 면 결국 직업 • 전문외교관들의 직능역할을 제쳐놓고 성행하는 〈정 상외교〉라든가 〈개인외교〉 또는 〈아마츄어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처지르고 있는가를 명중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많은 외교전문학자나 다른 분야의 ’ 식자들이 전동적 외교방식의 기능부활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직업 외교관들의 발전적 • 건설적 제기능을 재평가하는 노력과 시도를 집 중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외교〉나 〈교섭〉의 본연의 영역과 고유의 기능 세계를 재인식 • 평가하여 이를 통한 현대적 외교양식이 안고 있는 많은모순점과 약점 또는 결점들을 씻어내고 보완해 보려는 학· 문적 • 실제적 관심과 주장이 강력히 표출 • 역설되고 회자되는 마당 에 이른 것이다 .42) 42) 이 대목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인거하고 종합창고하여 게괄처리하였다 __. Phi • . lipp Cahie r , op. cit ., esp. pp. 19-25; Hans J. Morge nth a u, Poli tics in-the Twent ieth Centr y , pp. 39! 400 (Chap t. 32: Di plo macy ); Charles W. Thaye r, Di plo mat, pp.l 05-112(Chap t. IX: Meth o ds &nd Mechanic s -3) ; Herbert Butt erfiel d and Ma rtin W igh t ed., Di plo ma tic Investi ga ti on , George Allen and Unw 뇨 Ltd ., London , 1966, esp. Chap t. 9: •The New - Diplo macy and His torica l Diplo macy by H. B. Butt er f ield , pp. 181-9 2 ; Ha 퍄 J(.S eMcoonrdg e e nditht ia ou 다, RPoevli i tsiec ds a Anmd oEnngl aNrgae t di ,o n© s,1 9A4l8f)r, e dC hAa pK t.n oXpX- f ·:X'-NI- e-w(D· iY·pol-o rmk , a . c1y9 5)5-
CD·,L&.tL.mTYS1..NPMSInetCeNbYDfThDDhnie9ashteeda ryae oo p i aheooap etcrs i6 g ea eSciit m r mrlecpuv s.aerprtr 4on i toot akekitro e en Nyt lh)s Helosn hmp .lMod n; n CsL , -n t no i sDan eio m a aae ATst aagdash, a ad anAXbbi1nE dt 자ciiln)ahoetc aiiylg9,ap y.oiyloX npse snld, trht 7,m n l Ie np e sn ie t t) r oen 3 X TdNcN .es t e a o esF ;emNc,& a o nL c hol YI-fiBir.eCnsr o O gI 1atfnia,en o geHc4e o s fod(Se nh 2tePMs , ncqT, o Ss Gmoa. t lpac (d W( e ltu.lN DDitrh tSG.i';. nseoaoon aANss Ni d eTopoeD .inanvniCan c t Hp ipwnmpeumeiha.t e,1,erhCe oo c , ill,b Fge prlisDk hoe9ofo lao s ns nD lY .To l u emAnl4 mi ,it Y1a meb t 4esA rLes oto: e9iPcr5oyyDba h2oeufa au r Ve6 wMontat n- c e r -oe dcr rritn6ihenEroP 17yK,kaame ydvsii.ns ;ale dotn,s b4ac 9 ) u,e,sa t r cin ot, enodey ( nr s16 A iiomeMnnfMa o) sCS',,Tnn29 o) 1f u t nsEiEpt i. e, co n9 ehr(h3 mIoil& 1 d aDMlN c 6xo Vilenb ge e9 md9p a a u, 5nt t yWineAe 7 TtC-Pneolonp N,iepr s e eg r e1e6n rJ,idhmud hpllr ,ri Nr;e t us nooogu9 nHlaee .bn e y woLt m f mhbse 4mpa sr2WliPfar e DPM owna anip 5t7 l,aeatc ntlaD.ness Yt a7.ocii hd( ni a D sdt ira so7 p -ra VR y i o otEydac2No rYtn(tiPvliH )mnt rdt h9Pp eoFJoouen h a;k ieioro6eon l k d,a nmaulrMel5wPe , ro p;H nur oso eI l r kn vi D(mm ars,nk,t nkp.fSm Ic,1Mo1D)e a c i i s nai9Ye, usAt9uy nnLac Ws e,a4ia6ctIa ta 7mpeos - sno1ttohnvy r1( Lnnyr4te iiWn9 rtrPn ud; evmih )I( d.ct e I h k n6esl iP @,dt e ereH en.rs Y 8 u,seaEi aCeo ,r r , Ct D; W ttso r;e lit nvnDAe. 1e:ho:ss iof l i se aMa A,o9o1aar.M aA다tifC sTHir Lnr o t97unbnp p . r,ts oi eD6 t1h3i id fa raa iutoJ,lNmdinyel97.) raDo eellvit. Smu ,na s ol;5B.7 ai, ni mo e ,om,sLit anPo2m pp rJdra ut re Jle(,Oai&ndi eotophb ilHle t Or od s csaDot at Mihrp .prr lsp iyplayDn amn,lig lCeemi. niS .ta p. r , p tL oy aih9s,u haoiN.lia lno II s o& d3e Uecn oatl7mJ nPnPpersC dtmn ape Di-m o7.eTsdt B)zgr uDa1 lh Am r- t叫, ePht e i ;a . N0roeC ant8rir a p A ir env. 9ettdpo t trciL p2so,uliti1iv s 6;e t .woysc ;onal). H teW: ,t o9ipe,n I D. o,m snie tt In nlm6tFa4et lJti ayN i ai (e nN sT iaiTr7- coptl n.(vPeaaoanemcoe egr et(o e 0 hheSlssedsintnr snyy©dolrw ln,)f w,i ee.,odn, . -,, ,- - cd ; pp.3 -124.
2) 현대 외교제도양식의 이원적 갈등상 ―미 • 소의 외교개념 • 방식을 유념하면서 이제까지 취급해 온 이 장절내용은 외교제도사의 발전과정과 변천 판계에서 본다면 그 마지막 대목을 마무리하는 제국면의 총정리이 다. 그러니까 본연구의 작업구성상의 순서로 보면 이 장은 본연구 의 결 론 적 부분을 엮어내는 작업내용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 마지막 장에서는 고금동서의 외교제도양식과 외교 관념체계의 발전 및 변천과정을 현대적 시각에 좁히고 묶어서 현금 의 외교제도양식에 두영돼 온 역사적 • 시대적 현재단계를 척결하고 고찰해 본 것이다. 때문에 이 장은 현대적 외교계도질서 속의 〈신·
계 4 장 현대적 외교계도양식의 전통과 유산 253
구외교〉양식의 제국면을 종합하고 정리해 본 작업의 일단이라고 말 해 두고싶다· 그리하여 본연구의 총괄적 작업을 마무리해 간다는 뜻 에서 이 철항에서는 현대적 외교제도양식의 주어진 특색을 〈이원적 갈등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득히 미국과 소련의 상호 이질 적인 내용 • 성격을 지니고 있는 외교개념 및 외교방식을 개별적으 로 분석 • 고찰해 나갈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이른바 〈신외교〉체제에로의 시대질서 전개 • 발단은- 20 세기 초엽부터,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제 I 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이다. 그동안에 세계 국민은 인류의 말할 수 없는 업청난 비극을 자아낸 제 2 차 세계대전을 체험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 지 냉전의 시대사를 거치면서 세계는 그야말로 〈총력적 전쟁상테 tot a l sta te of war 〉물 일 보도 벗 어 나지 못하는 국제 정 치 환경 과 일 상생활조건 속에 살아 온 형편이다· 그러니까 외교의 고유영역에서 따져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제 I 차세계대전 이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처간의 전동적 방식의 외교제도질서는 크게 보면 2 가지의 대국적 측면에서 중대한 자기시련과 도전적 과제들을 안겨 준 가운데 발전 과 변천을 거듭해 온 셈이다• 첫째는 〈신외교〉양식의 대명사격일 뿐 · 만 아니라 세기적 시대감각의 외교적 총아였던 〈공개외교〉 또는 〈민 주의교〉 방식의 원칙과 명분론이 힘을못쓰게 되고 반면에 현실세계 에서는 전동외교방식의 자기분열적 시련과제믈 축적해 온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두드 러진 현실로서 표출돼 온 소련을 대표주자로 한 공산주의 국제관계 외교권의 외교방식이 그 고유의 관념세계와 스타일을 고집하고 나 아가서는 오직 자기실현만을 강조해 온 사실을 들 수 있다. 공산주 의 외교방식은 서방자유민주주의권 내에서 오랜 세월을두고정착· 제도화되어 동용돼 온 몽념적인 외교개념이나 외교방식 및 . 그 스타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이단적 행동과 대립적 이견 • 주장 • 태도를 일삼으면서 도전장을 내밀어 온 결과 때문에 빚어진 국제정치외교 상의 계국면의 전개실상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나. 물론 전동적 외교방식의 되색과 자기분열현상은 지나온 관계장절 에서 언급해 둔 바 있거니와, 저간의 동신 • 교통의 혁명적 발전 • 개
변 및 시대상의 변천 때문에 표출되고 빚어낸 결과사항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 일보다도 더 구제적이고직접적인 전통적 외교방식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성향 • 요인으로 다음 명 가지 를 들게 되는 것이다. 죽 〈아마츄어외교〉의 대두· 성행이요, 처간 의 〈나치중 • 파시스트외교〉의 스타일에서 경험하였던 〈전체주의 • 독 재외교〉방식을 들 수 있으며, 〈개인외교〉 • 〈정상외교〉 • (U N 외교〉 • 〈인 민 의 교 po p u lar dip lo macy> • 〈중복의 교 dup lica te dip lo ma-cy> 그리 고 심 지 어 는 〈성 명 • 선 전 • 방송외 교 sta t e m ent- r adio - pr o - pa g a nda d ip lomac y〉를 비롯하여 〈폭력의교〉수단까지도 〈현실외교 dip lo mati e ac t uelle 〉방식의 수단 • 방법으로 원용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세계에 직면해 온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동외교방식은 정치적 현실주의와 명분론적 이상주의 간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전동적 외교방식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자 · 기분열현상과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시련적 과제를 안고 고전해 왔거니와, 설상가상격으로 공산주의의 외교관념과 외교방식 은 전동적 외교방식을퇴색 • 몰락케 하는 결정적인 도전자로 등장한 것 이 었 다. 전동 외 교에 대 한 도전 자로서 의 〈공산주의 외 교 comm uni s t d ip lomac y..〉의 등장과 그 이 단적 이 질 적 외 교방식 • 행 위 는 국가간의 평 화적 이 고 우호적 인 〈좋은 국제 관계 go od int e r nati on al relati on s> 를 창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정반대인 대립적이고전두적이며 공격 적 인 〈좋지 못한 국계 관계 bad int e r nati on al rela ti ons 〉를 만들 어내는 일에 더 작용을 하고 결과를 낳게 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43) 이같은 사실들을 의교의 본래의 성질이나 기능 • 역할에 두영시켜 볼 때 외교의 본령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 되새겨 보게 한다. 자고 . 로 외교란 국가간의 상충되는 이해문제를 교섭을 통해 상호조정하 고 타협하여 호혜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슬기요 예술이며 또한 수단 이고 기술일진대, 외교의 수단과 방법을 잘만 활용하면 국가관계의 43) 공산주의 외교방식의 등장 • 활동으로 인하여 20 세기 후반기에 접어둘면서부터는 신 • 구외교양식을 포함한 〈전통외교가 몰락 dec li ne in d ip lomac y〉해 가고 있음운 반시타로트경은 이미 30 여 년 전에 적절히 설과하고 분석해 준 바있다 :-Lord Vansit tart , The Decli ne of Di plo macy in Forei gn Af fair s, Jan uary 1950, pp.1 77-8 8.
호혜적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문명사회의 국제적 이기 • 도구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립과 공격 적 자세의 일방적 자기주장만 내세울 경우에는 결국 국가관계나 국 제관계 일반은 〈좋지 못한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타협과 조정이 없는, 호혜적 양보와 설득이 소용없는 그런 국제사회 관계질서는 문명사회라 말하기 험들 것이고, 외교의 영역을 벗어난 국계관계질서의 혼란과 마비상태만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관계의 호혜적 이익과 평화관계를 빚어낼 수 있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활용돼야 할 외 교의 영역이 공산주의 외교방식에 의하여 본질적으로침해되고 무시 된다면 국재관계질서는 마침내 전쟁수단만이 판을 치는 폭력의 횡 포를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다. 현금의 국제외교환경은 바야흐로 이같은 현대적 외교제도양식의 이원적 갈등 속에 살고 있다. 다음 은 현대적 국제외교환경에 중차대한 도전을 던져 주고 있는 소련의 외교개념과 그 방식 • 스타일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집약 • 정리 해 본 것이다. (a) 소련의 외교개념과 외교방식 소련에 있어서 통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소련의 외교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처 그들이 현재 공식적인 견해로서 명시되어 통용되고 있는 사전적 용례와 설명에 우선 의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선 여기서는 I958 년에 초간본으로 충판된 소련의 『정치사전』에 수록된 바 있는 〈외교JJ. HIT JI OMATH5I 〉조의 설명내용을 대강 요집 운 따서 간추려 보기로 했다. 거기에 따르면 외교라는 것을 국제관 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정부간의 교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원 용되는 수단 •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의교는 자국의 외교정 책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근 대적 외교양식의 발단·시원은 I6-I7 세기년간부터라는 사실을 지 적하고, 이때부터는 강력하고 거대한 중앙집권적 국가질서체재가 생성 • 발전하면서 이들 국가 정부간의 국제정치관계 및 통상 • 무역 상의 관계중진 • 확대를필요로하게 되었고 아울러 상주외교사철재도 라는 것도 등장 •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외교의 특별한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I9 -2 0 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보 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이 시기 동안에 제국주의시대의 신기원 이 도래한 때문이고, 이로인하여 국제관계라는것은 악화·첨예 화된 대립관계를 형성해 갔으며, 자연히 강대국 세력들은 서로 〈블 럭〉을 형성하여 격렬한 적대 • 반목관계물 조성 • 촉진하는 가운데 마침내는 세계전쟁으로까지 끌고 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또 외교 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설명 대목에서는 외교란 국가의 대외적 평화 관계를 도모 •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대표를 파견하여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케 하며, 국가의 대외정책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교섭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인 것이며, 국가관계의 당면한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가간의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며, 나 아가서는 국제회의 나 국제기구 등에 참석 • 가입하는 것임을 말해 주 고 있다. 그리고 소련방공화국의 외교목표는 독자적인 소비에트제 제를일관성 있고 확고부동하게 유지·관리하고, 평화옹호를위해 〈두쟁 6o p b6 y〉하며, 인민의 권리와 독립자주권 빛 주권의 생존보전 을 위해 〈무쟁〉하고, 국제협력과협동을위하여 〈두쟁〉하는 데 있다 고 강조한다. 이어서 소련의교의 확고부동한 원칙은 전체 인민 Bcex f-l a p o p.. oB 의 평등권을 확인하며, 모든 국민 Hau 때의 권리를 존중하 고, 타국의 내정불간섭원칙을 실천하며, 국가간의 조약의무를 성실 하게 준수할 것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에 기초하여 2 개의 대립된 체제 • 진영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소련외교는 전력 을 다하여 전쟁방지와 국제협력을 강화·중진하는 데 힘쓰는 것이 라고 다짐하고 있다 .44) 이같은 개념설정과 관련해 보건대 소련에 있어서 외교개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뭐지기 시작한 것은 1948 년에 간행된 『외교사전』의 출현부터 라 한다. 그리하여 이후에 는 소련에 있어서 외교개념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들이 나오게 되었 는데 그들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외교개념 속에 깔려 있는 몇 가지 득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 표시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서 여기 에 인거 하여 참고해 본다. 죽 〈부르조아의 외 교개 념 (Sato w 나 Ni - 44)1 7c4f-.5 (6',U. H1 1.n llIOTMo8ttT oHM f a1°p) e• s a ed., llo.a u mu't eC Kua CAOsap b, MOCKBa, 1958 , pp.
colson 의 정의 등)은 주관적이고 의교가 계급사회의 산물이 라는 것 을 무시하고 있다. 부르조아의 외교개념은 그 국가의 경제 • 사회구 조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외교는 외교정책의 목적 을 달성하는 가장 주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외교와 외교정책의 차이는 마치 전술과 전략의 차이와 유사하다. 정치는 과학 nauka 이 자 術 isk usstv o 인 데 반하여 외 교는 과학이 아니 며 술에 불과 하다. 공식적인 외교개념에 대한 반대견해들이 소련에는 존재하고 있다〉로서 집약해 주고 있다 .45)
45) 金容九 논문 「소련의 外交槪念J, 서윤대학교 사회과학대 학 부설 국계문계 연구소. 주최 〈현대 외교개념의 계문계〉 세미나 (1983 년 10 월 27-28 일) 발표논문 요지에 서 인거하였다. 그의 이 논문은머지않아발간될 동연구소의 연구지에 수재 •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본시 외교라는 것은 국계관계 을 운영하고 일국의 대외정책을 ·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용되는 평화적 규법이요 수단 • 방법인 만큼 국계법관 · 녕 ·국계정치관계관 및 국계법사 등의 계문계와 밀접한 관련 을 갖는것이다. 때문 에 소련의 외교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역사적 배경 운 이해하기 위 해서 간접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명 가지 문 우리 주변에서 지적해 둔다―― · 金容九 著 『蘇聯國際法理論硏究』, 一志社, 서 울 l'il /9; V. E. 그라바르 著 『러 시 아國際 法史』, 金容九 譯 , 博英社, 1982; G. I. Tunkin , Theory of Inte r nati on at Law, tra nslate d by Wi lliam E. Butl er , London, 1974, esp. Part IV: Inte r -na tion al, Law, Foreig n Poli cy, and Di plo macy; Ric h ard J. Eric k son, Inte r nati on al Law and. t he Revoluti on ary St at e , Oceana Publi ca ti on s, Inc., 1972, esp. Chapt . V: Di plo mati c a nd Consular Inte r course-Priv i l e g e s and' Immunit ies; 金洪喆 논문 「소련國際法 觀念考」, ((中蘇硏究 )} ( 漢腸 大 學 校中 蘇 연구 소간)誌, 1982 년 하계호 所收; Arthu r Nussbaum, A Conc ise Hi st o ry of th e , Law of Na tion s, esp. pp. 258 -90 (Sov iet Practi ce and Doctr ine ) .
이상은 소련에 있어서의 외교개념에 대한 통념적 이해와 인식상 향이 어떤 것인가를 대강 말해 주는줄거리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아 왔듯이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외교라는 것을 일국의 대외정책목적 달성의 수단·방법으로 간주하면서 세계평화를 강조하고, 나아가 서는 제국민의 권익과 평등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다. 한편 타국의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창하면서 국제협력의 확대·중진과 전쟁방지 및 두 개의 체제진영간의 평화공존을 위해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이 소련외교의 기본목표요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같은 명분론적 자기표현 속에서도 터무니 없는 〈자기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전적 용례에서 본 바와 같이 I}20 세기 동안의 국제관계
가 악화되고 적대 • 반목을 거듭하면서 세계대전으로까지 몰고 간· 원인은 〈제국주의〉시대의 등장 대문이라고 물아붙이는 인식태도는 곧 외교의 본연의 진정한 개념세계를 착각하고 있는 소치이고 서방 세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심산· 태도· 입장임을 명중하는 때문 이 다. 뿐만 아니 라 소련 외 교목표로서 표방하는 요제 가운데 평 화옹 · 호라든가 〈인민〉의 권리와 자주권의 보전 및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방편 • 수단으로서 〈교섭〉이 아니라 철저한 〈두쟁〉을 동해서 성취하 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아왔다. 〈교섭〉은외교이고〈두쟁〉 은 전쟁일진대 이도 외교를 잘못 인식하는 자아모순이 아닐 수 없 다· 또 〈부르조아의 외교개념은 주관적〉이라고 인식하면서 소련은 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같은 인식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 이며 그야말로 〈자기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적이요 자가당· 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외교개념에 대한 소련의 이와 같은 자기 모순 • 자가당착 및 인식착오가 소련의 외교개념권 내에서만 통 용되고 자체소화하면서 극복해 준다면 문제는 그리 크게 십각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금의 국제관계질서나 외교제도양식의 현 실세계를 볼 것 같으면 소련의 위와 같은 외교개념상의 자기중심 적 주관주의가 빚어낸 자기모순이 표출되고 번지는 가운데 서방서 r 계에 오래 정착되어 동용되어 온 전통적 방식의 외교재도권에까지 부단한 도전운 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외교계 도양식의 이원적 갈등상온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계 반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는 진통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의 외교개념과 외교방식의 이단적 도발로 인하여 전통적 외교관념이나 외교방식의 영역이 침해되고 있을 뿐 · 만 아니라 외교 그 자제의 몰락을 촉진하는 위기요소를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외교관계의 기본규범은 국계법과 외교법이다. 세계국민은 국 제적 협정 • 조약으로서의 현대외교법의 法典化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61 년에 UN 산하의 〈국제법위원회 ILC 〉는 외교관계법으로 서 의 〈비 엔 나협 정 Vi en na Conventi on on Diplo mati c R ela ti ons 〉을 기초 • 계정하여 세계각국의 비준을 받기 위해 UN 에 기탁 depo s it려 i
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I 函 7 년까지만 보더라도 세계의 65 개국아 이를 비준하였으며 이들 비준국 중에는 물론 소련도 포함되어 있 다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제국의 외교활동 십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두적〉이고 〈공격적〉이며 〈도전 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음모·내정간섭은 말할 것도 없고 스파이황 동 국계적 규모의 테러범최와 사보타쥐 빛 프로파간다전쟁을 일삼 는 한편 심지어는 외교관 자신이 외교법상 주어진 득권 pri v i l eg e s 과 면제권 i mmun iti es 을 남용하여 밀수활동을 벌이는 일까지도 예 사롭게 생각하는 판국에 이르렀다. 공산주의 외교방식에서는 〈신사 협정〉과 같은 낱말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이며, 외교언어 lang ua g e -0£ dip lo macy 는 난폭하고 욕설을 퍼 붓는 것 이 정 상이 라고 여 겨 지 고 있는 것이다. 또한 라디오방송이라든가 전파방해 등 전무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의 프로파간다전쟁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한 외교활 동·수단의 하나로인식하고있는공산주의 외교방식이나 그스타 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공산주의 라디오는곧공산주의 외교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듯 타락한 공산주의 의교방식의 진면목을 한 마디로 지적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7)
46) cf. Rich ard J. Eric k son . op . cit ., esp. pp. 105-7; Phil ippe Cahie r , op . cit. , Ap pen dic e s, pp. 443-491. 47)p pc.1f .7 8L -o88r d. Vansit tar t, The Decli ne of Dip lo macy , in Forei gn Af fair s,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산주의 외교방식의 두드러진 특색 의 하나는 외교 본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교섭〉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미리 기대하기 힘든 〈논쟁〉의 계속이요 기초적인 상식마처 도 벗어난 일방적인 〈자기주장〉과 시종일관하는 똑같은 내용의 〈성 명〉이나 〈메시지〉의 전달만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장기로 삼고 있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so 년대 초기의 대소관 계 외교의 주역을 일시 맡아 왔던 미국의 전국무장관 (1949-1953 년 간) 고 딘 애치슨 Dean Acheson 씨는 대소외교교섭이 얼마나 어렵 고 험난한 일인가믈 자신의 경험을 동해 상기시켜 주고 있다. 가 령 소련의 불가닌시대에 모스코에서 있었던 정상급 외상수뇌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당시의 회담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맨 처음에 · 소련측에 재시한 〈이의 • 조건 obje c ti on s and con- d iti ons 〉들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마치 마술사와도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소련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이 담긴, 불가닌이 서명~ 공문서 한과 메 시 지 lett er and message 만을 계 속 보내 왔으며 불가 닌 자신은 이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전망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 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방 민주주의 재국들은 새로운 외교적 패배 new dip lo mati c defe a t 에 고동을 당하고 있 다……모스코에 의 해 서 소집된 회담은 오직 소련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여하게 되었다. 기 실 이 「정 상회 담 th e confe r ence at the summ it」에 서 는 미 • 소 간의 분쟁문제의 본질적 요인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같은 회담에 참석하게 될 비공산주의국가의 대표들은… ••• 공산주의 적 프로파간다의 언 어 lang u ag e of th e Communis t pr op a g a nda 로 잘 무장된 흐루시 쵸프와 그 일 당들의 발표 • 진술 th e pr esenta tion 내용에 대하여 이룰 동의해야 할 것인지 혹은 찬성을 해야 할 것인 지 아닌지에 관하여 자기 딜레마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 로 애치슨은 공산주의 외교방식의 일반성적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 었 다. 48) 또 어 떤 대 목에 서 는 〈소련 사람들 th e Sovie t s 은 토론 debate 이 라든가 혹은 제 안 off er 이 나 반대 제 안 counte r -off er 을 동해 서 교 때 섭 하는 것 이 아니 라 행 동 by acts 으로 교섭 neg o ti at i on 울 한다〉라 는 점을 상기해 주기도 했다 49)
48) Dean Acheson, This Vast Exte r nal Realm , W. W. Norto n & Comp a ny , Inc., New York, 1973, pu bli sh ed by David Acheson, pp. 42-74(Meeti ng s at The Summi t: A Stu d y in Dip lo mati c Meth o d), esp. qu ote d from p.4 5. 49) Ibid ., pp. 75-87(0n Deali ng wi th Russia : An Insid e Vi ew ), esp. qu ote d. from p.8 1.
어떻든 이상의 모두는 공산주의 소련의 외교개념과 외교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점적인 요체를 간추려 추적해 본 대강의 . 줄거리이다. 요컨대 위에서 척결해 본 바와 같은소련의 외교개념이 나 외교방식은 서방세계의 외교관념이나 전통적 외교방식의 테두리 에서 생각한다면 모두가 이질적이고 따라서 자연히 전통의교에 대 하여는 도전적인 촌재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질적 이고 이단적이며 도전적 존재라고 할지라도 국재관계의 현실세계는·
그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엄연한 실제 이고 결코 지워 버릴 수 없는 역사현실이요사실관계라는 점에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한 어려운 시련적 과재를 안고 있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일반의 외교개 념 • 방식이 이러한 특칭을 갖는만큼 세계 국가들로서는 이들 소련 및 공산주의 세계권과 외교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면서 공생공존을 도모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의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자아비판과 자기반성을 곁들인 대소 및 대공산권 외교방식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 나갈것인가에 관한 학자·전문가들의 생각과 연구활동이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다 .50) 50) 우선 몇 가지 만을 간단히 지 적 해 둔다. 참조 __S ovie t Di plo macy and Neg o · tiating Behav ior : Emerg ing New Conte : c t fo r U. S. Di plo macy, wr itten by Sen ior Spe c ia list s Di vi s i o n , Cong r essio n al Research Servic e , Lib r ar y of Cong - ress, and pu bli she d by U. S. Commi ttee on Foreig n Af fai r s, 1979; 同 日 譯 本 -E 連外交Cl) 讀 入方』, 川中子 眞 역, ..,.y夕 4 出版, 束京, 昭和 55 년 (1980); Hump h rey Trevelya n, Di plo mati c Channels, Macm ill a 다 1974 (@:1973), -esp. Chap t. Two(Scene Chang e s), and Chap t. Fiv e (On Neg o ti ating), esp. ~p. 79-8 3; Dean Acheson, This Va st E:c ter nal Realm , pp. 42-74(Mee- tings at the Summi t: A Stu d y in Di plo mati c Meth o d), pp. 75-87(0n Dea- ling wi th Russia : An Insid e Vi ew ) ; Elmer Pli sch ke, Modern Di plo macy - The Art and the Arti san s, ibi d . ; Hug h De Santi s, The Di plo macy of Si le nce-The Americ a n Foreig n Servic e , the Sovie t Unio n , and the Cold :Wa r, 1933-1947, Univ e rsit y of. Chic a g o Press, 1980(©1979) ; Averi l· Harrim an , Americ a and Russia in a Chang ing World, Doubleday & Co m ,pa ny, Inc., New York, '!970( 日 譯本 : r 米蘇-變:b b 中 <世 界』, 吉澤淸次郞 譯, 時事通信社 刊, 昭和 46 年 (l !lll); Paul Gordon Lauren ed., Di plo macy - New .A aches in Hi st o ry, Theory, and Poli cy, The Free Press, New York, 1979, esp. Chap t. 8 (Theorie s of Barga in ing wi th Threats of Force: Dete r ence .and Coerci ve Dip lo macy) by P. G. Lauren, pp. 183-211; Charles W. Thaye r, .Diplo m at, ibi d . ; E. A. J. Joh nson ed., The Di m ensio n s of Di plo macy (by .Mc Georde Bundy , IL A. Ki ss in ge r, W. W. Rosto w , Jam es R. K illia다 Jr. , .Ad olf A. Berle, Liv ings to n Merchant) , The Joh ns Hop kins Press, Balt imo re, 1967(©1964); Herbe rt Butt erfiel d & Ma rtin Wi gh t ed., Di plo mati c I nves- Jiga ti on , George Allen & Unwi n Lt d. , 1966, esp. Chap t. 9-12( 묘 Butt er fie l d: The New Dip lo macy and Hi st o r ic a l D ip loma 아; M. Howard: 자 ar as an Instr um ent of Poli cy ; G. F. Hudson: Threats of Force in Inte r nati on al Relati on s•; M. Howard: •Problems of a Di sa rmed World•) ; Norman A. Grae-bner, Cold War Di plo macy -A meric a n Foreig n Poli cy, 194 5-19 75, D. Van Nostr and Comp an y , Inc., New York, 1977.
이 문재는 아마도 앞으로 많은 연구가들이 계속 나와서 연구 • 고 찰 • 분석작업을 거듭하는 속에서 소련 빛 공산권 일반의 독특한 외 교개념이나 외교방식을 감안하여 때로는 이룰 잘 수용도 하고 때로 는 유익하게 적응·대처해 나갈 수 있는 술기와 기술을 발전 ·개선 • 중진해 나가는 것이 전동적 서방 외교방식의 생존과 발전 • 번영을 더욱 다침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같은 연구작업의 꾸준한 계속은 서방세계 일반의 외교제도연구가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과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 미국의 외교개념과 외교방식 이 대목은 되도록 간단히 논급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미국외교는 서방세계의 전동적 외교제도양식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차지한 신 세계외교 빛 후참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때문이며, 미국외교의 복색은 한 마디로 〈공개외교〉 또는 〈민주외교〉로 설명되거니와, 이 에 관하여는 지 난 계절의 〈신 • 구의교〉 장절에서 이미 소상히 언급 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미국식 외교방식의 이론과 실재를 미국적 시각에서 찰 정리되고 통찰된 역처로 간주되고 있는 쎄이어 Charles W. 'T ha y er 의 『외교관론 D ip loma t』에 불인 니콜슨의 서문을 읽어 보 면 미국외교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홍미와 도움을 집 약해 주고 있다. 니콜슨의 표현에 따르면 그동안 외교의 術과 실 계에 관하여 영 ·독·불의 많은 저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째이어의 역작은 〈미국사람의 견해 Ameri ca n point of v i ew 〉로서, 그리고 미 국 직 업 외 교관 pro fe s sio n al Unit ed Sta tes dip lo mati st 의 시 각에 서 문제 의 요체 를 과헤 쳐 준 〈최 초의 총정 리 the first comp re - bensiv e re p or t〉를 엮 어 낸 역 저 라고 평 가했 다. 이 어 서 째 이 어 의 정 확하고도 술기로운 외교에 관한 통찰력을 지적해 준다. 죽 째이어 는, 흔히 일 반적 으로 찰봇 이 해 하고 있는 바 〈외 교 d ip lomac y〉라는 낱말을 빈 번 히 〈외 교정 책 for eig n policy > 및 〈교섭 ne g o ti a ti on 〉과 혼동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외교〉와 똑같은 뜻으로 적 용하고 있는 오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찰 알고 지적해 주었으며, -(외교〉 • 〈외교정책〉 • 〈교섭〉간의 상호 구별을 쎄이어의 책은 분명
히 해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째이어는 외교의 실제 pr acti ce- of dip lo macy 라는 것 은 기 실 훌륭한 사업 상의 실 제 th e pr acti ce of sound busin ess 와 크게 차이 가 없 다는 사실 도 잘 알고 있 다. 말하자면 외교나 사업의 효력은 곧 〈신용 con fi dence 〉과 〈신망 cre d it〉의 기반 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쎄이어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저술을 해 나갔음을 지적해 준다. 그리고 째이어의 기본 논지는 외 교관의 주요목표는 〈평 화를 보전 th e pr eservati on of p eace 〉하는 일에 두고 있으며,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직업외교관은 평화 보. 전을 도모하는 일이 자신의 주기능임을 확신 • 자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만약에 국재간의 불화· 반목이 조정되지 못하고 전쟁으 로 이끌려갔다면 외교관 자신과 그 동료들은 결국 자신들의 주임 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직 업 외 교관이 란 목전 • 당면의 국가이 익 im media t e nati on al int e rests 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세 계 적 이 익 world in te rests > · 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된다는 의식세계도 지적해 준 것이다. 반 면에 〈아마츄어외교가〉란 위와 같은 직업외교관들이 담당할 수 있 는 외교 원칙의 존중이나 임무수행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하여 외교관의 기능의 일부는 곧 임지주재국에 있어서의 집권세력 인사들과의 신뢰 • 신용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 · 는 일이 중요하며, 특히 전체주의국가에 파송되어 현지외교활동예 임하는 외교관은 주재국의 내정간섭에 개입되는 것과 같은 일이 았 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조십해야 하고, 현지집권당의 정 적이나 야당인사와의 무분별한 접촉 같은 것도 금물의 하나라고 경 고해 준다. 그런가하면 외교관은 주재국의 현지사정을본국정부에 정확히 보고해 주는 동시에 본국으로 하여금 취해야 할 온당한 정 책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자문해 주고 충고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이 며 , 묵히 미 국의 외 교사절 Americ a n envoy 은 〈미 국을 대 표 하는 외교관〉임을 의무감을 가지고 임지의 현지국민들에게는 최선 을 다하여 〈미 국의 사상 Ameri ca n i dea 〉의 참된 모습을 전 달하고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 • 임무의 하나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미국 외교관은 항상
단순 sim p le 해 야 하고 직 설 적 str a ig h tf or ward 이 어 야 하며 〈정 직 hones t〉하고 〈진실 t ru thf ul 〉해 야 합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자바 로운 덕행 • 선심 benevole?- t의 발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으로 니콜슨은 쎄이어의 처작을 묘사하고 높 이 평가해 주고 있다 .51) 그렇게 본다면 쎄이어의 위 저작내용에 대 한 니콜슨의 서문 내용은 미국식 외교개념과 외교방식의 총체적 영 상과 실상을 함께 묶어서 단적인 설명을 가해준 것으로도 이해가 된다. 아뭏든 쎄이어는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식 외교의 본령을 미국적 외 교시 대 (The Americ a n era; Americ a n dip lo macy) 속에 집 어 넣 어 서 논술해 주고 있 다. 출발부터 〈미 국외 교 Ameri ca n dip lo macy> 는 〈구세 계 의 고전 적 외 교 th e classic a l dip lo macy of th e old world 〉와는 유를 달리 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시 작한다. 애 당초 미 국외교는 그 방식과 형식에 있어서 〈구세계외교〉재도의 그것들을 · 불신하고 반대하는 입장 •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건국초기의 대내외 형편으로는유럽대륙의 외교제도여건으로부터의 영향과 압력을 결코 외면할 처지는 못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초부터 미국외교에 있어서는 대외관계를 관장 • 처리하는권한행사의 문제몰 둘러싼 정치적 시비논란이 현금에 이르기까지도 구준히 계 속돼 온 것이다. 그리하여 건국 초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정신이 깔려 있는 미국의 외교제도의 발전과정 속에는 대외관계 (for eig n_ relati on s; for eig n affai r s ) 를 통제 할 수 있는 권 한을 대 통령 과 상 원 Senate 이 상호 • 균형 • 견제의 원칙을 살려 행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출발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관계 • 외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간의 줄다리기식 격전tug of war 은 、 역대 대통령과 〈미국외교사〉 전개 속에 부단히 되풀이돼 온 것이었 다. I9o6 년 에 와서 는 루츠벨트 Theodore Roosevelt 대 동령 에 의 하 여 처 음으로 직 업 적 인 영 사제 도 career consular servic e 가 입 법 제 정됐는데, 직업적인 외교관계도는 아직도 상당히 미숙한 단계에 있 51) cf. Charles W. Thaye r, Di plo mat, pp. ix-x ii (Fo reword by Harold Ni co l-son).
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제 I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재창 된 바 있는 〈공개의교〉시대의 막을 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이래 로는 미국외교의 존재이유는 그 세계정치 ·외교 속의 비중이 일신 하였다. 말하자면 사실상의 〈미국외교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었다. 재 I 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정을 밟아온 이같은 미국외교 는 재 2 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된 루즈벨트 Frank li n D. Roosevelt 시대에 와서는 그 발전단계를 가일충진일보시킨 계기가되었다. 이 를 바탕으로 전후의 미국외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열강세력으로 서의 세계외교를 주뭄잡는 지주로서 역할해 왔음을 전후의 세계사 는 입증해 주었다 .52)
52) cf . Charles W. Thaye r, ibi d. , pp. 64-8 O (The Ameri ca n Era) et seq.
그런데 〈신의 교 th e new d ip lomac y〉시 대 속에 자리 잡게 된 〈미 · 국식 외교〉의 묵색과 면모를 몇 가지의 낱말로써 지적해 준 풀리쉬 케 Elmer Pl isch ke 의 기 술은 충분히 음미 해 둘 가치 가 있 다고 생 각되었다. 적어도 I9 세기 이후의 미국외교의 목칭을 풀리쉬케는 다음과 같이 몇 마디의 단어로써 긴 설명을 집약해 주고 있다. 죽 .l 9 세기 동안의 미국외교에 관하여 그때 당시의 미국 외교의 실제 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사실 그대로 반영해 준 낱말로서 〈팽창의교 ,exp a nsio n is t dip lo macy> 혹은 미 국이 운명 적 으로 서 반구 전체 를 동치 • 지배해야 한다는 자명의 시대감각에 지배된 〈서반구지배외교 ·m a nifes tl y - desti ne d dip lo macy> , 〈달러 외 교 dollar dip lo macy> , 〈문호개 방외 교 ope n -door dip lo macy> , 그리 고 〈포함외 교 gu n-boat .diplo macy> 및 〈반소매 의 교 shir tsle eve dip lo macy> 등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이 니콜슨의 말대로 〈미국식 외교방법 Americ a n . me t hod 〉의 스타일로 탈바꿈하게 된 발단계기는 곧 〈신외교〉라는 이 롬의 외교방식 죽 국제연맹 등 국제기구를 동해 실시된 〈의회의교 _pa rlia m enta ry dip lo macy> 또는 정 치 지 도자들간에 성 행 한 〈개 인 외 교 pe rsonal dip lo macy> , 그리 고 〈공개 외 교 op e n dip lo macy> 등 · 의 낱말로 표시되는 외교관념과 외교방식에 연결되는 맥락에서 미 국외교의 발전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같은 미국 외교스타일의
기본형식을 집약해 본다면 그것들은 결국 〈민주외교〉 ·@l 의외교〉· 갚의회의교〉 • 〈공개외교〉 및 〈개인외교〉로 압축되는 것아다. 한 걸 옴 더 나아가서는 핵시대 이후의 현실세계가 가미된 미국외교의 스 타일을 〈핵시 대의교 nuclear dip lo macy'> • 〈냉전외교 cold war di- ·pl omacy> • 〈위기관리외교cri s i s dip lo macy> 및 〈예방외교p reven tive d ip lomac y〉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回廊외 교 corrid o r dip lo macy> 또는 약소국에 대 한 〈측면 • 외 곽의 교 low 'Pr ofi le dip lo macy> • 〈인질 • 담보외 교 hosta ge dip lo macy> 빛 십 지 어는 〈죽석외교i ns t an t d ip lomac y〉의 스라일로서 핵시대의 미국의 교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미국적 외교방식의 스타일이 복잡 하고 다양하게 변모한 제원인으로서는 :::::z. 중의 중요한 것만을 들어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제사회 조칙의 구조적 변화와 국가상호 관계의 이해문제가 다변화하고 더욱 복잡해졌으며, 외교절차 d ip l o mati c p r ocess 상의 목표 달성 과정 이 상충될 뿐만 아니 라 기 타 동신 기술의 변혁 및 정부 대 정부 관계뿐만이 아닌 정부 대 .국 만 relati on - 혀 h ip s of go vermments to pe op l e 간의 제 반 관계 문계 에 이 르기 까 지 기왕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변화가 몰고 온 결과사항의 표 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기적 환경변화는 적어도 19 세기적 상황설정에 비한다면 오늘의 제반 여건은 정치 • 경계 • 군 사·외교·문화 등 실로 다양·복잡한 교섭안건이 세계적 규모에서 날로 산적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미국외교 의 시각에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계 2 차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외교 의 현주소는 곧 세계패권을 쟁탈하기 위한 미 ·소 대결의 국제책임 외교시대의 전성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웅 변으로 입증해 주는 것은 미국이 맺어 온 국가간의교관계의 엄청난 확대 ·증진운일례로들수 있을것이다. 가령 미국이 외교관계를 가 졌던 국가수를 보면 I8oo 년에는 오직 5 개국 뿐이었는데 I900 년에 는 4I 개국에 이르렀으며, 제 2 차대전 당시까지는 65 개국으로 늘어 났고, 1970 년대의 초기에 와서는 I 如개국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사 실이다. 1978 년 현재를보면 미국이 외국에 유지하고있는공식 상 주의 교공판 reg ula r resid e nt dip lo mati c m i ss io n 수는 I 心 개 이 상
의 숫자를 기록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1981 년 현재로 볼 때 미국의 외교 및 영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해외공관의 수는 동툴어서 450 개소에 이르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금일의 국제외교 관계가 사상 미중유의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재정규모나 인력 동원의 형편이 미약한 군소국의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가령 135 개의 독립국가들이 각기의 수도에 외교대표를 상호적으로 신임 • 상주시킨 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15 개의 주요 국계기구에 자국의 외교대표 를 파견 • 상주시킬 경우 이러한 외교관계의 정립 • 유지를 위해 소요 되는 외교관요원의 세계적 규모는 그 양적 팽창에 있어 무려 20,000·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제산하는 실상인 것이다. 미국무성의 업무량만 보아도발송·접수되는 전문보고·외교훈령 ·성명문등등온실로 천 문학적 숫자에 다다르고 있는 것 이 다. 딘 러스크 Dean Rusk 는 8 년 동안의 국무장관 재임기간에 자신이 서명해서 내보낸 전문만도 2 백 10 만건에 이르렀다고하니 연간 평균약 25 만통의 전문을 서명 • 날 ` 인하여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교활동규모 를 벌이고 있는 미국외교는그 밖에도 계도화된 회의체외교i ns tit u tion aliz ed con fer encin g 로서 이 른바 UN 외 교를 비 롯한 75 개 이 상 의 공식적인 국재기구 외교도 유지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날로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미국의 국제책임지역이 확대되는만큼 외교의 양상도 자연히 다변외교 mul tip le d ip lomac y방식으로 변모 . 하게 되고, 거기에다 정치 ·군사 • 외교 • 경제 • 문화 등의 다방면에 걸 친 〈총력 외 교 tot a l d ip lomac y〉도 벌 여 야 하는데 여 기 에 다 신외 교시대에 불가피하게 대두된 〈개인외교p ersonal d ip lomac y〉와 〈정 상외 교 summi t d ip lomac y〉를 합치 면 실 로 〈미 국외 교〉시 대 의 제 국면은 질 • 양 공히 혁명적 시대상을 반영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3) 미국은 위와 같은 세계외교 수행상의 막중한 외교적 부담을 안고 `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외교의 주대상은 여전히 대소외교에 집약되 는 것인데 외교교섭의 주상대인 소련의 외교개념이나 외교방식은· 53) cf. Elmer Plisc hke , The New Di plo macy , in Elmer Pl isch ke ed., Mo - dmeu rnni tyD ai pnldo mCahcayn, g inpgp. D54ip-7lo2 m, aatni cd Rppep. 9 re 2s-e8 n( ta Ptrioonl i fe br ay t iE n.g PIlni stec rh nkaet)i .o n al Com-
거개의 교섭회담을 벌일 경우 호혜적인 합의 a gr eemen t에 도달하 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한 교섭진행이 거의 불가 능하고 소련은 외교교섭장을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사육제장으로 이용하려들기 때문에 미국외교의 세기적 시련과 고민은 날로 더해 가는 판국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찌기 모스코주재 대사 를 역임한 다음 옥스포드대학의 교수로 재직해 온 윌리암 헤이터경 .Sir Wi lliam Hay ter 이 미 • 소 • 영 • 불의 외 교를 논한 그의 저 서 『강대 국외 교론 Tlze Di plo macy of the Great Powers 』의 결 론 대 목 에서 서방외교의 약점을 다음과 같아 표현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구라고 말하고 싶다. 〈서방외교, 죽 우리의 외교가 안고 있는 불 리 한 약점 • 장애 요소 handic a ps 를 한 마디 로 말하라면 그것 은 솔직 한 for th rig h t 점 이 고 고매 • 관대 ge nerous 하며 지 혜 • 현명 int e l l i- gen t하면서도 강력 p ower fu l 한 점인 것이다· 우리의 외교는 그것 이 만약에 보다 자기구속적이 아니고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운 untr a mmelled 것이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 .54) 이 말은 결국 〈민주주의적 재제도는 분명히 외교 륭 자기 구속 한다 democrati c i ns ti tut i on s do tra mmel dip lo macy> 라는 표현으로 연결되고, 또한 이와 맞먹는 뜻을 전달해 주기 때문 이다 .55)
54) Liv i n g s to n Merchant, New Techniq u es in Dip lo macy in E. A. J. Joh nson ed., The Di m ensio ns of Di plom acy, p. 133. 55) Ibid . , p. 134.
아렇듯 현대사회의 외교제도질서는 공산주의 세계를 대표하는 소 련의 외교개념과 외교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권을 대표하는 미국 의 외교개념과 외교방식에 대결 • 도전하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이들 2 개의 이질적 외교제도권 사이에는 많은 갈등적 소인들이 깔 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이같은 세기적 시련 속에 살고 있 는 셉이다. 오늘의 세계 속에 대결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들 2 개의 날카로운 외교제도양식의 칼이 서로 융합하고 무디어 화목하 고 조화된 칼충을 연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계는 〈외교〉의 본령에 서 상정하고 추구하는 평화적인 국제관계질서의 재건과 영구적인
유지 ·존속은 인간들의 염원 속에만 자리잡고 있는 허황된 꿈이 되 고 말 것 인지 알 길 이 없 다.
인명색인
7 가브릴로빅 S. Gavrilo v ic 44 간쇼프. F. L. Ganshof 95, 105, I 야 113, 116 겐쯔 F. Gentz 160 -62, 182 겐 틸 리 A. Genti li 175 高 津春 繁 77 그라네 P. Granet 33, 43 그란디 Dino Grandi 218 그래브너 N. A. Graebner 262 그그레레 고고리리 97 세세 GGrreegg o o rrii o넨c 9IO9 I 그로미 코 A. Gromy k o 226 그로티 우스 H. Groti us 36, 175 굴로 G. Glotz 75, 77 기 르케 O. Gie r ke 92 기 챠르디 니 F. Gu icc i ar di ni 129, 142 金容九 258 金一出 68 金洪喆 159, 195, 199, 239, 킥 3,258 깁 슨 H. S. Gib s on 41 까글리 오스트로 Allesandro di Cag li- ostr o 171 까이 에르 P. Ca hier 18, 19, 42, 2o6, 2II-2,244 깔리 에르 De Call ier es 44, I 어' I6 g, 175,183,187 깡봉 J. Cambon 44, 2 09, 211 꼬민느 P. Com ine 250 꼴베르J. Colbert 18o 꿀랑취 F. Coulang e 76 -7
L 노세 지 F. Nort he dg e 95, 239, 253 누엘 린 R. Numeli n 43 누스바웅 A. Nussbaum 97 니 스 E. Ny s 40, 142, 153-4, 166 니 콜슨 H. Nic o lson 19, 22, 23, 33, 39, 41, 66, 81, 142, 144 , 148-50, 152,. 154, 156, 186, 191, 193-4, 206, 210 - 12, 215, 220, 222, 230, 233, 253, 257,. 263,266 닌식 M. Ni nc ic 244 E: 다윈 H. G. Darwi n 253 田保橋 深 I2 단느 P. Danes 175 단떼 Dante 142 데스뜨라드 G.L. d'Estr ad e 184 테옹 Charles d'E/' on 171 델브뤽크H. Delbri ick 158 돌레 Dolet 175 퀴 드록 Du Droc III 뒤 로젤 J. B. Duroselle 200, 215- 6, 드로 J. Droz 201 디 킨슨 J. G. Dick ins on 36, 104, .. III-2, 117-2 6 떼 메 레 로 C. Temerai re 145 2 라띠 니 B. Lati ni 142 라르넷 J. N. Larned 131-5, 140 라뽀뽀트 A. Rapo por t 끽 라이 트 R. F. Wrig h t 97, 100, 103, .. Io6, III, 113, 115-'/ 랄A. Lall 253
랭 거 W. Lang e r 200, 202 러 스크 D. Rusk 263 러 치 C. 0. Learch Jr. 30 레 갈라 R. Reg a la 43 로렌 P. G. Lauren 243 로즈크란스 R. N. Rosecrance 22 로지 에 B. Rosie r 175 루디 부쉬 F. Roudy b ush 45 두봐 M. de Louvois 180 두이 6 세 Lou is \I 103 우이 II 세 Louis 지 145-6 · 우이 I2 세 Lou is 재 135, 146 -7 무이 I3 세 Louis Xil l 176 -7 우이 14 세 Lou is XN 1o8, 159, 175, I8c-C2, I86, I& 우츠벨트 F. D. Roosevelt 266 무즈벨트 T. Roosevelt 265 우칵스 J. Lukacs 찍 르누벵 P. Renouv in 67, 18o -81 , 195-6 ,2 01 리 비 에 A. Rivi e r 18 리 쉴 리 외 A. J. de Rich eli eu 176 -7, 188 -9 티 우트프란 Liu t p ra nd 67 리 차드 2 세 Ric h ard Il n6 리 치 Matt eo Ricc i 52 리 카도 D. Rica rdo lg / 리 트비 노프. M. Lit vin o v 226 립 벤트롭프 J. Ribb entr o p 222 E> 마르땅 C. Ma rten s 43 마르크스 K. . M arx 197 마자렝 J. Mazarin I8o
마카트니 Macarte n y 57 마키 아벨 리 Mach iav ell i 28, 132, 135,142 마틴 L. W. Marti n 34, 41, 166, 174 , 201,203 말서 스 T. R. Malth us 197 매 팅 리 G. Matt ing ly 40, 43, 126, 137, 141, 189 맥 네 어 Lord McNair 37 에 디 치 Cosim o dei Med ici 145 메 디 치 Lorenzo di Medic i 134 메 이 어 M. May e r 42, 212, 253 메 지 에 르 P. de Maiz i e r es 145 메 테 르니 히 Mett er nic h 202 모겐토 H. J. Morge nth au 237-8 , 252 모술레 이 D. J. Mosley 32 온트릴 W. Montr e al 139 올드 라 끌 라바 에 Maulde-la-Clav ier e 28, 43, IOI, 105, 108, 148, 150, 152, 154 몰로토프 V. M. Moloto v 226 문 P. T. Moon 196 뭇솔리 니 B. Mussolin i 216 -8, 220 - 21 위 르달 G. My urda l lg '/ 미 들몬 D. Midd leto n 38 미 라보 de Mirab eau 171 밀 J. S. Mill lg '/ 1::1 바르비 아노 A. Barbia n o 138 바커 E. Barker 67 朴址源 62,70
坂野正高 56- -7, 66, 71 반시 타르트 Vansit tar t 255, 26o 버 리 J. B. Bur1 84 버 크 L. H. Burke 44 벌 리 트 W. C. Bull it 41 베 르나르도 Lorenzo Bernardo 154 베 크만 L. Weckmann 100, 156 보까치 오 G. Boccacio 142 보때 로 G. Bote r o 142 보몽 M. Baumont 239 봐이 스케 K. A. Weis k e 43 볼 라가 C. S. Blag a 27, 33, 43, 179, I86, I9I, I94 비 스마르크 Bis m arck 201 비 신스키 A. Vis h nsky 226 비 탈 D. Vi tal 69 빅 끄포르 Wi cq u efo r t 44, 167, 175 뻬트랄치 F. Petr a rch 142 뻑 께 Pecq u et 178 삐 렌 느 H. Pir e nne 135 삐 에 르 A. J. Pie r re 244 人 사또 E. Sato w 17-8, 22, 42, 257 사르킷 시 안 A. 0. Sarkis s ia n 184, 201, 220, 228 사이 드 A. A. Said 30 샬로 6 세 Charles ~ 116 샬르 7 세 Charles 넨 112, 117 샬르 8 세 Charles \河 134-5 샤와이 Louis Rousseau de Chamoy 167-9,195 성 과웅 St. Paul no 셀 레 스틴 3 세 Pope Celesti n ill 98
소렐 A. Sorel 163-4, 169, 179, 186 쉬 I. C. Y. Hsii 54, 66 슘페 터 J. A. Schump eter 197 스미 드 A. Sm ith 197 스칼 라 M. della Scala 139 스코트 C. P. Scott 32 스코트 J. B. Scott 45 스탈린 J. St al i n 216 스몬 J. Sto n e 37 스틸 J. Sti le 149 스포르자 F. Sfo r za 130, 134 . 144 스퐁딩 W. Sp a uldi ng 44 申維翰 57 싼터스H. Santi s 262 쎄 이 어 C. W. Thaye r 41, 228, 252, 262-3,265-6 쓰끼 디 데 스 Thucyd ide s 36, 86 。 아롱 R. A:ron 27, 40, 199 아리 스토텔 리 스 Aristot e l es 76 알로 L. J. Halle 239 알렉 산더 대 왕 Alexander the Great 73 애드콕크-모술레이 F. Adcock & D. J. Mosley 32, 82 애 치 슨 D. Acheson 253, 26 o-62 앤 더 슨 J. K. Anderson 36 에 렌 버 그 R. Ehrenberg 159 에 릭 슨 R. J. Eric k son 258, 26o 엘 리 자베 스여 왕 Eli za beth I III 엣 센 L .. E ssen 43 오도아케 르 Odoacer 74 오만 Charles Oman 100, 137
오모L. Homo 36 오스트로어 A. Ostr o wer 45 오로 4 세 Ot to W 99 웅만 W. Ullmann 92-- 6 위 론 Sir H. Wott on 168 위르슬링 겐 W. Urslin g e n 139 윌 리 암스 V. Wi lliam s 40 윌 슨 Hug h R. Wi lso n 41 윌 슨 W. Wi lso n 213-5, 228, 265 유스티 니 아누스 대 제 Jus ti nia n us I , Jus ti nian th e Great I 야 112 이 노센트 3 세 Innocent III 99 李能和 12 李東洲(머리말) p. 1,3,33 李用熙 50, 52-3, 58, 65, 68-70 , 159 李漢基 13 x: 겡크스 C. W. Jen ks 253 존슨 E. A. J. Joh nson 253, 262, 269 종바르트 W. Sombart 158 귓 세 랑 J. Jus serand 44 陳顧遠 59, 61, 68 大 찰스 2 세 Charles Il I& f-5 찰스 5 세 Charles V 148, 158 崔鐘庫 I3 치 아노 G. Cia n o 219 -20 치 제 린 G. V. Ch ich err in 223 구 카 E. H. Carr 32, 216
카라라스 F. Carraras 140 카사노바 G. Casanova 171 칸토로빅 스 E. H. Kanto r owi cz 94,. IOI 케 난 G. F. Kennan 239 켈 러 D. E. Qu eller 29, 100, 105, 107, III 콘스탄티 우스황제 Consta n ti us IE I 어 문러 F. D. Kohler 38 쿠니 가 A. Cunig a 175 크라우스케 0. Krauske 33, 43, 1 야 144, 146, 149, 189 -90 크레 익 G. A. Craig 41, 217, 2z; ,, 크세 노폰 Xenoph one 35 쿨레 오메 네 스 Cleomenes 76 키 신저 H. Ki ss in g e r 253 E 테 일 러 A. J. P. Tayl o r 239 문킨 G. I. Tunkin 258 트레 벨 리 안 H. Trevelya n 253, 262 끄 과니 카 K. M. Panik k ar 函 파스 R. Pace 149 팍스 A. Vag ts 37 팔메 리 우스 M. Palmeriu s I49 페 르디 난드 Ferdin a nd of Arag o n 135 페 어 뱅 크 J. K. Fair ba nk 54, 56 포노마레 바 B. H. IToHoMap es a 257 포롬킨 V. P. Pote m kin 223 퐁송t1 l A. Ponsonby 41
프라디 에 포데 레 _Pr adie r Fodere 37,43, 190 푸에볼라 De Puebla 149 풀리 슈케 E. Pli sc hke 2~1, 29 -30 , 41-2, 253, 262, 266, 268 프란시스 1 세 Franc is I 158 풀로르 Rog e r de Flor 13~ 피 우스 2 세 Piu s JI 149 필 립 슨 C. Phil lips on 74-So, 83, 85 iO 하 ]. E. Harr 236 해 리 만 A. Harrim a n 262 허쓰J .H. Herz ~
헤로도두스 Herodotu s 83 헤 이 터 W. Hay ter 269 헥 셔 E. F. Heckscher 197 헨리 6 세 Henry \I 98 헨 리 7 세 Henry 넨 117, 149 호머 Homer 83 호와드 M. Howard 41, 159, 262 호크우드 Hawkwood 138 --9 흉로워 1 이 D. Holloway 끽 4 흐루시 쵸프 N. Khrushchev 261 히 묻러 A. Hitle r 216, 22e> -22 , 227 힌슬레 이 F. H. Hin s ley 203 힐 D. J. Hill 43 힐 퍼 딩 R. Hilfer din g 197
사항색인
7 가족공동제 koin o nia 75 간접교섭 120 開市 70 개 인 외 교 pe rsonal diplo macy 익 8, 250,255,268 고겔 대프 당도시 G eplpo hl i s , 1c3i0t e anti qu e 75 고대 도시국가 po li s 36 고대 • 중세 외교계도양식 73 n p頭之禮 57, 67, 69 공개 • 민주 외교명분 229 공개 외 교 ope n diplo macy 211~, 214-5,217,265 공동방위 common-d e fe n se 짜 公使 12 공산주의 외 교 216, 254-5, 259 --61 공식 의 교 la dip lo mati e offi ci e l le 170 공화국 Rep u bli c, po pu lar go vern-ment 129 官貿易制度 6o 交隣 54, 6 1 交隣司 12 交隣·相聽 59 교섭 neg o ti ation , neg o ti at i o 12-4, I9 교섭 가 nego ti ator 81, 85 교섭가로서의 정치인의 결접 • 약접 236 交涉局 12 교섭 사절 ambassadors 88 교섭 의 전권 mandata libe ra 87 교섭철차 121 교섭·봉상 II
교섭패턴 I22 교섭 훈령 ins tr u cti on s 121 敎 • {谷兩權 92 교동혁명 196 교황사절 제 도 lega ti ne sys te m I 이 교회 국가 Sta t e s of th e Church 128 교회 대 표자 연 맹 회 의 Council s o f th e Chris t i an Church 102 교회 대 표자회 의 Oeciu ne nic a l Coun- cils I 어 교회 법 Canon Law g6, IIO -II , II3- 4, II6, 125 교회 정 치 ecclesia s ti ca l go vernment 93 口 頭玉音答信 les repo n ses orales, viv ~ voix 98 舊 式外交 old dip lo macy 33, 193-4, 199, 2II, 216 舊外交방식 의 특색 202, 2 어접 구외 교시 대 194, 205-6 구외교의 5 대 특색 2o6 국가연 합 con fed erati on s 87, 163 국가이 익 nati on al advanta g e 15, 34, 80,2 야 國軍槪念 198 국민국가 26, 159, 198 국민의 식 senti me nts nati on aux 195 國民敵 nati on al enemy 195 國民敵軍 198 국민 전 war of nati on s 195 국민주의운동 201 국계공법 26 국계기구 45 국재기구외교 244 국제법과 외교계도 37
국계법관념 5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05 국제 사회 25 국제 연 맹 Leag ue of Nati on s 213-4, 244 국제 예 양원 칙 pr in c iple of com itas ge nti um 86 국제 외 교집 단 int e rnati on al corp s of dip lo mats 173 국제 협 력 int e rnati on al collaborati on 204 국혼동맹 marria g e allia n ce 112 군국주의 militar is m 198 군부사회 socie t e militai r e 198 군비중강경쟁 시대 끽 O 군사외교 27,223 君王權 kin g s hip 94 군왕의 평화 K i ng 's Peacs, pa ix du roi 34, 36, 166 그리스·로마시대 국제 외교관계 77 근대국가 26 근대 외교계도 127 그 연구법위 40 -4I 역사적 기반 73 금세기의 3 대 혁명 237-8( 정치 혁 명, 기술혁명, 도덕혁명) 금전은 전쟁 의 힘 중 pe cunia nervus bell i 140, 157 기 독교사회 의 도시 공동체 mag n a civi t as Chris t i an a 95 기 독교사회 의 평 화 Pax Chris t i an a 34, 99 記錄局 12
L 나치중 외교방식 217 나퐁레 옹전 쟁 195, 198 내 각외 교 cabin e ts dip lo mati qu e 177 내몽고 56 냉 전 126, 237 냉 전 외 교 cold war diplo macy 266 냉 전 제 제 하의 정 치 • 군사 • 외 교 237 네 팔 54, 56 노르웨 이 56 눈키 오 nuncio 120 눈키 우스 nunciu s 83 니 메 겐조약 181 E 달라외 교 dollar dip lo macy 16 大使 ambassador 15, 20, 27-8 , 8I,. Io6,I% 대 외 정 책 po li tiqu e etr a ng e re . 19,. 22,30 대헌장 Ma gna Carta IIS 도시 국가 po lis , city-stat e 75 도시수호신 76 독 • 소불가침 조약 (1939) 222 독일 외교유형 222 동로마제국 的궁0 동양적 외교계도 • 관념 • 외교양삭 46,50 冬至使 6o 드레 퓌 스사건 1 냉ifair e Dreyf us 2or 디 o풀fa로J .o마µa시, ddiipp lloo mmaactiy e, d1i4p -lso ,m 떠a ,, 74 2 라오스 54. 5 ½
라슈타트 • 바덴조약 18I 라입스국계회의 102 러시아 56 레 가무스 lega tu s, lega ti 83 로고테 트 Log o th e te s 66 로마법왕청 56 로마의 국계법 • 자연법 79,96 로마계국 74 로마계 국의 평 화 Pax Romana 34 롬바르디 아 도시 동맹 91 무이 14 세와 프랑스 의교계도 179, 182 르네상스 외교제계 127 리쉴리외와 프랑스 의교계도 18 6-7 리옹회의 103 리츠빅조약 181 口 마샬폴랜 Marshall Plan 239 마케도니아전쟁 74 만국공법 12 --3 만주 54 에디치家 I3I 명예혁명 I79 몽골리아 54 몽페랏트家 130 武官制度 37 무기제계혁명시대 끽0- 41 무기통상교역활동 익 3 무력외교 16 美國圈 형성 239 미국식 외교시대 • 외교방식 • 특징 p, I94 , 2I2 궁, 2I7, 28-8 미노아문명 73
미 • 소의 국제책임외교시대 2 어 미 • 소의 세계전략 공몽분모 243 미 • 소의 실질핵파괴력 24I 민주외 교 2n-2, 2r~, 230 -33 u 領曆 6o-6I 領' 6o 邦交 61 백년전쟁 89-<)I, 100 버마 56 번역국 I2 법 왕국가 Papa l sta t e 90
법 왕권 Papa cy 102 법 왕사철 대 표 Pap a l rep r esenta t i ve ; leg a te a late re 97-8 , 120, 144 법 왕의 금령 조항 Pap a l in te r dic t II6 법 왕정 치 Pap a cy 93, 99 법 왕청 상주사절 대 표 Procurato res IOI 베 니 스 10 0-10 1, 1o6, 153 베로나회의 203 베르사이유평 화안 2I3 베트남 56 벨린조약 201 벨 린회 의 (1878) 203 벨서츠家 158 辨區使 6o병기사혁명 (핵무기 등장) 38 봉건법 야 봉건왕권 94 奉朔 ·冊封 59 鳳凰城 65 부르군디 II2우로조아 의 교개 념 257 부탄 54 불가침 inv io l abil ity n3 비공식의교 16 비 밀외교 16, 170 -1, 184-5, 194, 199, 202, 214 비시고트법전 IIS 비 엔 나회 의 156, 2 따, 2o6 비잔틴제국의 외교계도양식 66-1, 90, 105, 143 비 지 네 스 디 플로마시 busin e ss dip lo - ·ma cy 14,84 비직업외교관(아마추어) 229 賓 禮 61,68 팹情] 54 A 事 大交隣 53 事 大司 12 事 大外交 6o 事 大字小 53-4, 57, 59, 61 賜 資 59 사업으로서의 외교 I5 謝恩l ~ 6o 四夷思想 52 使者 herald, messeng e r, envoys 81-3, 88, 97, I19 사절대표 20 司祭聖職 91 私鬪戰爭 pr iv a te wars g6 사무휴전 령 trev e de dieu 100 사할린 54 使行路程 요 산업혁명 I96
山海關 65 三範九卯頭 禮 65-6 三使 (正使 • 副使 • 書 狀官) 62, 65 30 년간 휴전협정 88 30 년전쟁 I65 상비군제도 I57 상석 권 pre cedence, pre seance I55-6 상설회의제계 204 상업전쟁 I37 常駐大使 28 -9, 144 , 176 일상업무 152 임기 • 호칭 J4 5 임무·역할 I49 파견입기 146 재도의 복칭 I47 常駐外交使節制度 28, 44, 100, I 떠, I4I, I43-4, Ig , I74 , I77, I 的 정착·발전 ·확산 I4I 창설 ·도입순위 I 卯 西方外交의 약접 2@ 西洋外交 15, 17, 24 외교계도 32 계도사 어 ,7I 세계화·보편화 47 서양정치사 32 성명 • 선전 • 방송의..iil. 255 聖節使 6o 성 직 사절 대표 ecclesia s ti ca l ambassa-dor 102 세계적 이익 2 여 세력균형 8o 균형원칙 I 요 균형 정 책 8o, I63-4
유럽균형체계 161, 163-4 世俗國家 secular sta t e 92 세속군주 97 世俗權 tem p o ral po wer 92 蘇聯閔 형성 239 소련외교 개 념 정 의 256, 258, 261, 269 외교관·교섭가 224 외교관들 225 외 교방식 217, 227 교섭 패 턴 225, 227 외 교관념 223, 257, 259 小華朝鮮 54 修信交隣 54 巡訪外交 익 8,250 순회 대 사 I'ambassade cir cu lair e • 28 스네 드로스. qu J1E op as 83 스웨덴 56 스파르타 76,82 스페 인 오k 선계승전쟁 165, 181 시 민의 회 pa rlia m ent 129 市船司貿易 70 新·舊外交制度樣式 외교계도 49 외 교양식 191, 253 제제목칭 228 神權聖職 Sacerdoti um 92 신성로마계국 卯 神授王權 Rex Dei gr ati a, th eocrati c kings hip 94 신수주권 div i n e sovereig n ty 92 신식 외교 new diplo macy 33, 193, 2o6, 2II, 215, 229, 244, 25 4, 266 身言 書 判 I 야
神의 증여 물 lex est donum Dei 96 신의 평 화 Pax Dei 99-100 신 의 휴전 명 령 Truces of God 96 信任狀 lett re de creance, qv µp oia , te sserae hosp ital es 87, 97, I 야 II, 121, 145 神殿政治 77 신중상주의 neo-mercanti lism 197 心理外交 I6 19 세기 유럽전쟁사 198 14 개 조항 Fourte e n Poin ts 214 12 司 12 십자군전쟁 89,99 실레지야선언 239 싸이앵 54, 56 。 아라스평화회의 Cong r ess of Arras- (1435) 104, III--2 , 116, II9, 126 아마추어 교섭가로서의 정치가 234-5 아마추어 외 교 . 248 -9, 255, 264 아테네 82 안남 54, 56 안전통행권 saf e- conduct 113, uS . 안젤로스 arrdas - 83 암흑내 각 cabin e t noir 172 애 국십 pa tr i o tism 129 약제외교 16 兩劍論思想 Theory of th e Twc , Swords, utr um q u e gla diu m 91'. 양극화세계 정치체계 237 語學司 I2 에게문명 73
에 피 스몰라이 .11:E rrroAal, es pist o l ae, litter ae 88 엑술라 샤뺑르조약 181,2o6 역사란 무엇인가 32 燕 商(북경 무역 상) 70 영국 5G7 영 • 독해 군협 정 (1935) 222 領事 制 度 12, 79, 1 o6, 108, 114, 155 禮 敎의 국계정치사상 53 예 방외 교 pr eventi ve dip lo macy 244-5 禮 部 56,59 오 를 레 앙종교회 의 113 五服 • 四夷 51 오이 코우메 니 ofr ou µw7 J,in te r nati on al 102 왕정외교의 타락 • 부패상 170, 172 왕조적 국제관계질서 159 왕조적 부국강병책 I57 왕조적 외교원칙 ·명분·통념 • 활동 159, 166, 168 -9 외 교가 dip lo mati st 15, 20, 142 외 교 diplo macy 개 념 11, 13-6 , 22-3 과강제학~ s•c 3설ie1 n 득 c e• 으합로의서의 의 기~술 로15서 의 과~학 또18는 교섭의 술 ar t로서의 교섭의 수단으로서의~ 17 국가간 관계 운영의 처리의 지 국가략간과의 원 칙사업으 으로로서서의 ~의 ~1 8 17 국가간 호혜적 이 익도모 • 방편 으로서의~ 18
국가의 정치적 권익보전 수단으 로서의~ 28 국가이익 중진의 술로서의~ 2I 국가행위 전개의 기술로서의~ 30 -31 대외관계 사무로서의~ 19 대외정책 실시의 기술로서의~ 21,31 대외정책 실시의 수단 • 방법으- 사업로 서bu의si~n e ss2 으9 -로30서 의 ~ 15 6 개의 연구분야로서의~ 22 전략과 정치의 술로서의~ 21 절차과정 및 방법으로서의~ 29 정부~간 3 0관계운영 사업으로서의 정치계도로서의~ 30 지지 략식 책co략nn·a 수iss 완an으ce로 으서로의서~ 의 ~1 7
16 외교개념의 통념적 이해 II 외 교관단 dip lo mati c body , corp s dip lo mati qu e 떠, 218 외교관의 선임기준 • 임명기관 15r 외 교관의 입 무부여 151 외교관의 자질요건 150 외 교관직 for eig n serv ice I~ 외 교교섭 방식 15, 74, 85, 155 외 교교섭 의 힘 중 le vrai nerf d'une nego cia t i on diplo mati qu e 154 외 교문서 I2 궁, 93, 18o 외 교법 le droit diplo mati qu e 26, 37, 79, 19( >,2 o6, 259 외교실무dipl oma ti c pr acti ce 22외교언어 lang u e diplo mati qu e, ling ua fran ca 45, 186 외 교유형 diplo mati c pa tt er ns 23 외교의 공개화 • 민주화 • 여론화 228 외교의 기능 30 외교의 다원화시대 23 외교의 3 대 요제 I8 외 교의 역 사 histo r y of diplo macy 21 외 교의 전 pr oto c ol 143 외교의 정치적 의미 26 -31 외 교의 학문적 정 의 17, 24-5 외 교임 무의 확산 diplo mati c pr olife - rati on 23 외 교적 특권 • 면 제 pr iv ileg e s and immu n ities 21, 45, n2 외 교적 항복 dip lo mati c surrender I22 의교계도 II2,23 그리스·로마시대 73 정치적 계도로서 33 계도양식으로서 33 계도변천사 I93,2I2 외교계도사 시기구분 74 연구방법 48궁 연구법위 • 필요성 • 중요성 3I, 34-5, 37 궁, 46, 48, I93, 2I2 의교계도유형 그리스·로마시대 8I 17•8 세기 I57 현 대 외 교제 도 38, 193, 237, 253 외 교통신문 avv isi, newslett er 144 외 교훈령 diplo mati c ins tr uc ti on s III, I23, I43 , I68
외몽고 56 外務衛門 I2 용병 대 condoti er i, condota 130, I33, I37_40,I42 원로원 85-6 웨스트팔리아조약·회의 165,176 儒敎圈의 국제 정치관계질서 5o,53 유교적 외교제도 66 琉球 54,56 유럽 외교양식의 근원 84 유럽외교의 특색 (17•8 세기) I@ 유럽의 왕조들 159 유럽의 외교교범 입 유립 협 조제 제 concert of Europe 203 U. N. 외 교와 록색 킥 5 -6 유트레해트조약 I77, I8I 이데올로기敵 226 理藩院 56 이탈리아 도시국가질서 도시국가간 전쟁상태 I33, I36 국가판계질서 I 떠, I28 르네상스 정치환경 I32 외 교계 도양식 40, 49, 133, 142 궁 인민외교pop ular diplo macy 255 일본 56 일 • 독 방공협 정 (1936) 222 일 • 독 • 이 3 국동맹 (1940) 222 입 시 대 사 l'am bassade tem p o rair e 28 入槪式 65 x: 자본주의 26
全權大使 Plenip o te n ti ar ie s , av-ro K p - a-ro pe s 88 전권신임 장 pr ocurati on s n8 전문 • 칙업교섭가들의 기능 • 역할 236 戰士외교 223 전쟁개념의 혁명 242 전쟁과 평화의 법 79 전쟁의 3 대 요제(병력 • 금전 ·무기) 137,157 전쟁의 재한과 평화외교 173 전제 주의 외 교방식 211, 216, 255 전동외교방식 215, 224, 254-5 철대왕조의 국제관계와 전쟁수행 157 정 규대 사 ambassadeur ordi na ire I08 頂上外交 244,247-52,255,261,268 정 신적 칼 sp iritua l sword 92 정 전 협 정 tru ce, oia. U a TT J 87 정 치 po li tiko n, politicu m 92 정 치 신 학 politica l the olog y 94 정 치 외 교언 어 lang a g e politiqu e 27 정 치 적 대 사 I'ambassade politiqu e, pr ocureur en cour de Rome 28, 106 정 치 적 동물 zoon politiko n 76 계 왕권 imper iu m 91 계 왕의 평 화 Pax reg is 99 계 2 차 세계대전 49,254 ,2 67 계 I 차 세계 대전 I97, I99, 2OI 계 한외 교 limited diplo macy 174 게 한전 쟁 limited war 174 , 끽 O 朝貢圈 • 조공계도 52, 54, 59 -6I ,
68- g,7 I 조공관계의 정치 • 경계적 의미 衍 朝貢帶 @ 조공무역 7<> -11 조공사절 62 조공외교 6o, 部접 ,7I 朝貢回賜 6o-61 , 6g 朝穀 • 朝臨 54, 59- -61 , 68 朝誘會盟 68 朝鮮 56 조약비준 89,105 조약의 선서 • 선포의 식 87, 116, 123-4 朝賀·朝蔣 6o 朝獻 61 朝見 6o-61 종교적 제재 125 주권독립국가 26 주권영도국가 g6 駐在大使 l'ambassade resid e nte 1o6 -8, 113 奏請使 6o 중국문화권 대 sin ic zone 56 중립법 37 중복의 교 dup lica te diplo macy 255 중세 국계 연맹 me diev al leagu e of nati on s IOI 중세 외 교계도양식 I05 중세적 국계관계질서 的 ,99, I0 3, 126 中原 • 中華思想 52 중재 자 me diat o r 120 중재 • 조정 me diation 87
즉흥 • 기 습의 교 sudden-surp r is e dip - lomacy 223 지 벨 린 당 Gh ibe ll ine 130 地域國際法觀 48 직 업 외 교관 210, 218, 228 -g, 234, 끽8- 9,264-5 진영정치체재 238 陳慰t~ 6o 陳奏使 6o 陳賀使 6o 股은 곧 국가이 다 l'e t a t, c'est moi 18o 집정관 86,129 冊封 6*o -61 楠門 65 槪市 6o 天子 52 千秋使 6o 天下 51,53 체계이론 61 초국가적 sup r a-nati on al 97 촌락공동제 Sy n oik i s m os 75 총력 외 교 tot a l dip lo macy 268 총력 전 tot a l war 1g8 , 201 최혜국조항 114 추천위 임 장 ep ist o l i um 111 춤추는 회 의 외 교 Der Kong res s tan zt 245 충성 서 약 homag ium 92 측근 • 개 인외 교 pers on al, pa rad iplo - macy I 척 치 외 법 권 Exter r itor i ality 109, 114-5
구 카작스탄 56 칼라지 88 캄보디아 54,56 코민포품 형성 239 코칸드 56 콘스탄스회의 103 콘스탄티노플회의 67 갤 4, IO3, IO5,. 2OI 콩그레스와 컨퍼런스의 차이 203 퀴 르케 스 herald, krjpv JC tS- 83 E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街門 12 동상국 12 통상항해 법 Mercanti le a nd Mari tim~ Law 96 동상헌장 Carta Mercato ria I15 通信使 97 동신혁명 196 통치 권 Reg n u m, lmp er iu m 92 두르케스탄 54 트루만 독트린 239 목명 전권 대 사 avro1. pa rop£ ~ 83 목별 대 사 l'am bassade spe cial e 28- 목허 회 사 charte r ed comp a ny 158. 티벳 56 끄 파괴력의 혁명과 세계 정치 • 군사 • 외교 킥 2 파리 회 의 (1856) 203 破門 excommunic a ti on 96, 121, 12s ; 파시 스트 스타일 외 교방식 217,
219, 220 페 르시 아전쟁 Persia n Wars 73 페 티 알레 스 fetial es 83 펠로포네스전쟁 Pelopo n esia n Wars 73 평 민법 civi l law 125 평화와 전쟁의 관계 2e7 평 화조약 pa x, t1P1JV1J 포고문 manif est o 93 포르무갈 56 -57 포에 니 전쟁 Punic Wars 74 包銀 70 폭력 외 교 coerciv e dipmlom acy 끽 3, 255 풀리 스 po lis 73, 76 表咨文 65 표준원자폭탄 킥 I 표준핵폭탄 24I 프랑스식 외교계도 40,49,56, 16o, 175, 189 프레 스베 이 스 envoys , 1rp t(1pe ts 83 프레 코네 스 ambassader, pr aecones 83 프렌치 시스템 157, I6o 프옥세 노이 pro xenoi, eph ors 85 弼成五服圖 5I-2
iO 賀正使 6o 한사동맹 Hanseati c Leag ue 91 함포외 교 gun-b oat dip lo macy 17 핵시대외교 244,266 핵시대의 세계전략 꺽 O 허약외교 16 헬레니즘시대의 국재법 79 현 대 외 교 20, 23-4, 38, 193, 2o6, 221, 229,253,259 현 상유지 sta tus qu o 2 야 -5 협 조외 교 concert diplo macy 19 9, 202,204 互市諸國 56, 6o, 7Cr11 혼성 사철 comp osite emb assy II7 홀랜드 56 -7 華夷思想 SI 화해 시 대 dete n te 끽 O 회교국계정치권 50 회 담외 교 con fer ence diplo macy 끽 7 會同館·玉河 m 6s 회사반상回賜領賞 65 회 의 외 교 diplo macy by con fer ence 36, n5, 155--6 , 165, 185, 199, 201-2 , 205, 233-4, 끽 5 훅거家 I58 힘 의 외 교 diplo macy by foc re 끽 3
金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 필업(정치학박사) 者書 頂爭과 平和의 硏究』 譯클라우제 비츠쫑:대戈爭論』, D. 퍼킨스 者: 『外交政策論』 洪譯) 論文 「外交制度의 發展過程」 潭爭理論―理論的 • 歷史的 • 類型的 考察」 둥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外交制度史 1 판 1 쇄 1585 년 2 월 15 일 1 판 적 1994 년 3 월 25 일 저 자 金洪喆 펴낸이 朴孟浩 펴낸곳- (주)民音社 출판등록 1991 년 1 젤 20 일 제 1 6-4 90 호 135- 12 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있 5 강남출판문화센터 5 충 대표전화 515 -20 00 팩시밀리 515 -m! © 金洪喆, 1985 Pri nted in Seoul, Korea 값 8 :SOO원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 한국어의 계통 김방한 46 어원론 김방한 2 문학사회학 김현 47 조선의 서학사 강재언 3 商周史 윤내현 48 한국음악학 이강숙 4 인간의 지능 황정규 49 中國言語學 문선규 5 中國古代文學史 김학주 50 스포츠 심리학 6 日本의 萬葉集 김사엽 류정무·이강헌 7 現代意味論 이익환 51 原始儒敎 김승혜 8 베트남史 유인선 52 전쟁론 김홍철 9 印度哲學史 길희성 53 삼국시대의 漠字音 1P 韓國의 風水思想 최 창조 유창균 1·1 사회과학과 수학 이승훈 外 54 베르고송의 철학 김형효 12 重商主義 김광수 55 아날학파 김응종 13 方言學 이익섭 56 자역유사주 노의명의식 원리와 14 構造主義 소두영 57 국만투표 구 병삭 外 15 외교제도사 김홍철 58 한국서지학 천혜봉 16 아동심리학 최경숙 59 조선통신사 이 원식 17 언어심 리학 조명한 60 明末淸初思想 배영 동 1198 海法洋社法會 學박 준양건호 유병화 6612 고한려국시의대場의市 이后재妃 하 ·정홍용순숙완 20 韓國의 庭園 정동오 63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21 현대도시론 강대기 김욱동 22 이슬람 사상사 김정위 64 韓國의 服飾美 김영자 23 동북아시아의 岩刻畵 황용훈 65 정신신경층 이현수 24 자연 법사상 박은정 66 한국住居史 洪亨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