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尹周乃史鉉
民音社
머 리 말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이나 중국민족이라는 개념 은 중국대륙의 통일에 의한 秦 帝國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되었다 . 그 런데 이 책은 중국대륙에 최초로 출현했던 고대국가인 商王國으로 부터 秦 國에 의한 중국의 통일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 밀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이나 중국민족이라는 개념 이 형성되기 이전에 중국 대륙에서 전개되었던 인류의 역사를· 다루· 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역사의 한 부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인 류역사에 있어서 고대국가 전개의 한 유형에 관한 고찰로서도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문화의 기초가 이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접 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과 오랜 문화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온 한국은 스스로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중국 역 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적 풍부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와 성격이 확인된 중국의 고대국가는 인접된 지역에 있었던 고대국가의 한 이론적 모델로서 한국 고대사 이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공헌할 것으로 믿는다. 이상과같은 점에서 볼 때 이 책이 한국의 역 사학도들에게 주는 의의는 자뭇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지니고 있는 특칭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헌에 의거한 종래의 연구결과에 고고학적인 발굴결과 를 보완하여 서술함으로써 문헌 위주의 연구가 지니는 취약성을 탈
피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근래에 인류학과 고고학이 이룩한 업적을 도입하여 고대 국가의 형성 빛 그 구조와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하 였다. 세째로, 각 시대별은 물론이고 정치 • 경재 • 사회 • 문화에 대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서술을 괴하여 독자의 역사 의식이 편견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득히 서민대중의 생활상에 관한 고찰 은 각 시대의 사회성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네째로, 脚柱에서 일차사료는 물론이고 그간의 연구업적을 가능 한한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의 입문자뿐만 아니라 전문인 에게도 연구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선배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힘입은 바 큰데 필자가 그것들을 충분하게 소화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선배와 동학들의 질정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은 대우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을 밝혀두며 출판을 맡으신 民音社의 편집진 여러분들의 노고 에 감사드린다. 1984 년 3 월 1 일 三角山 아래 眞競齋에서 尹乃鉉
商周史/차례
머리말 3일러두기 9서론 11제 1 장 商왕국제 1 절 商族의 기원과 고대국가의 출현1 商族의 기원 232 고대국가의 출현 31제 2 절 商왕국의 국가구조와 통치조직1 商왕국의 국가구조 412 商왕국의 통치조직 47제 3 절 商시대의 경제와 사회1 商시대의 경제 542 商시대의 사회 62제 4 절 商시대의 문화1 商族의 종교 732 商시대의 수공업과 예술 763 商시대의 문자 814 商시대의 曆法 84제 2 장 西周왕국제 1 절 周族의 흥기와 고대국가의 전개1 商왕국의 멸망과 周族의 흥기 912 고대국가의 전개 98제 2 절 西周왕국의 통치구조와 통치사상1 西周왕국의 통치구조 1062 西周왕국의 통치방법 114제 3 절 西周시대의 경제와 사회
1 西周시대의 경제 1212 西周시대의 사회 128제 4 절 西周시대의 문화 1371 수공예 1372 古典의 출현 142제 3 장 春秋시대제 1 절 西周왕국의 쇠망과 春秋시대의 개시1 西周왕실의 쇠퇴와 제후의 성장 1512 春秋 초기의 정국과 列國의 覇權戰爭 158제 2 절 春秋시대의 정치1 세습귀족계의 몰락과 卿 • 大夫의 성장 1692 신홍세력의 등장과 私家의 정권쟁취 175제 3 절 春秋시대의 경제1 생산관계의 변화와 지주 • 독립상공인의 출현 1832 鐵器와 牛耕의 확산과 생산력의 중진 189제 4 절 春秋시대의 사회1 사회구조의 변화와 國人의 분화 1952 지배계층의 부패와 사회모순의 대두 201제 5 절 春秋시대의 문화1 重民思想의 형성 2082 老朋의 無爲思想 2103 孔丘의 正名과 復禮思想 213제 4 장 戰國시대제 1 절 戰國시대의 정치1 列國의 개혁정치와 정국의 추이 2312 戰國시대의 통치조직과 賊稅徐役制度 244
제 2 절 戰國시대의 경제1 철제농구의 보편화와 농업의 발전 2532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경제의 성장 258제 3 절 戰國시대의 사회1 戰國시대의 사회계층과 그 성격 2652 革新과 守舊의 대립과 계층간의 모순 274제 4 절 兼供戰爭과 중국의 통일1 戰國七雄의 병립과 兼侍戰爭 2842 秦國에 의한 중국의 동일 300제 5 절 戰國시대의 문화1 戰國시대의 사상 3112 史學과 文學 330요약과 결론 335부 록商周史年表 349중국음의 한글표기 대조표 363참고문헌 369색인 386*일러두기 1 이 책은 商시대로부터 戰國시대까지의 개설서의 성격으로 집필되 었다. 2 지면의 제약과 전체적인 균형 등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언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3 필자는 가능한한 한국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에 대 한 동일안이 아직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중국용어와 한국용어 가 혼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4 중국음의 한글표기는 고유명사에 한하였는데 아것도 아직 통일 안이 없는 형편이브로 미흡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중국음의 한글표기법은 최근 국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漢語付 音表記法에 따랐다. 인명이나 지명의 표기에 종래에 한국에서 통 용되던 것과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음을 한국어로 옮길 때 중국음으로는 다른 것들이 한국음으로는 동일하게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였다. 6 이 책에서 사용된 중국음의 한글표기는 필자가 만든 통일안에 따 랐다(부록, 중국음의 한글 표기 대조표 참조).
서론 1 서술의 범위와 방법 중국의 옛 문헌이 전하는 바에 의 하면 중국역 사는 黃 (후앙)帝로부 터 시작된 것으로 되 어 있다. 黃 (후앙)帝 • 帝 顯頭(촨쉬) • 帝 椿(쿠)· 帝 堯 (야오)·帝 舜(순)의 5 帝 시대를 거쳐서 夏(시아) • 商(상) 나司(처 우)의 소위 3 대시대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역 사학과 고고학이 중국에 소개된 이후 중국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조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인들의 의식을 지배 해 오던 종래의 전설적인 중국역사는 수정을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商(상)시대부터는 역사시대로 취급되고 그 이전인 5 帝와 夏(시아)는 단순한 전설로서 취급되었 으며 그 대신 선사시대라는 용어가 商(상)시대 이전의 역사를 지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夏(시아)의 전설지로 알려져 온 河南省(허난성) 個師 縣(옌스시엔)의 二里頭(얼리터우)와 그 주변지역에서 商(상)시대보.다 바로 앞서는 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궁궐로 추정되는 큰 건물터와 성터가 확인되어 정치권력의 출현을보여주었고 묘의 형태와 출토된 유물을 동하여 볼 때 사회신분과 빈부의 차이가 현저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었다. 따라서 商(상)시대 이전에 이미 상당히 강한 정치세 력을 형성한 집단이 출현하였음이 분명하여집에 따라 .:z. 세력이 商
(상) 이전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夏(시아)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二里頭(얼리터 우)文化의 유적에서 문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夏(시아)의 유적으로 단정할 만한 확증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 다· 그러나 二里頭(얼리터우)文化 유적의 분포지가 夏(시아)의 전설 지와 일치하고 있으며 그 연대도 전설상의 夏(시아)의 연대와 일치 하고 있기 때문에 二里頭(얼리터우)文化룰 夏(시아)文化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는 데 학자들이 대제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최근 학 계의 경향이다. 필자도 二里頭(얼리터우)文化를 夏(시아)文化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설사 그것이 夏(시아)文化라고 하더 라도 문자에 의 한 당시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二里頭(얼리터우)文化는 선사시대의 범주 안에 남아있게 된다. 결국 夏(시아)는 역사시대로 취 급될 수 없게 되 는 것 이 다. 이 렇 게 볼 때 이 책 의 서 술은 그 시 작이 중국의 역사시대의 개시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엄밀한 의미에 서는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목 인 甲骨文은 商(상)왕국의 19 대 왕인 盤庚(판껑) 이후의 것이므로 정확히 말해서 중국의 역사시대는 商(상)왕국 후기로부터 시작되는 데 이 책은 그보다 시대가 앞서는 商(상)族의 기원문제로부터 서술 되기 때문이다. 종래에 통념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고 하는 역사의 시대구분 개념을 떠나서 근래에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 된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본다면 商(상)시대는 국가단계에 진입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二里頭(얼리터우)文化는 아직 국가단계 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므로 현재로서는 個邦社會 Chie f d om socie t y 말기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책의 서술은 중국에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업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도 않다. 갑골문의 기록을 검 토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商(상)시대는 이미 국가단계에 진입하였 읍이 분명하므로 商(상)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 서 말한 바와 같이 갑골문은 商(상)왕국 후기에 생산된 것이다. 따
라서 商(상)왕국 후기는 국가단계에 도달 `; 여 있었다는 것이 증명 되겠지만 商(상)왕국의 전기와 중기노 干가단계에 진입하였을 것 인지가 의문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 1 장에서 자세하게 논해지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商(상)왕국 중기로부터 국 가단계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商(상)왕국 전기는 齒邦社會 말기가 될 것이므로 이 책의 서술이 중국역사에 있 어서 국가의 출현을 시발점으로 잡았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그. 전제적인 서술범위는 商 (상) 왕국으로부터 戰國 (잔꿔 )시 대 말까지 로서 중국역 사에 서 국가가 출현한 이후 최초의 통일국가인 秦(찬)帝國이 건립되기 직전까지가 되므로 이 책에 서술된 범위를 대체로 중국의 고대국가시대라고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에 국가라고 하는 사회 조직이 출현한 이후 거대한 통일제국이 건립되기까지 오늘날 중국 이 라고 하는 지 리 적 인 개 념 안에 서 인류 역 사가 어 떻게 전개 되 었는 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개설서로서의 성격 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대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문계를 폭 넓게 다루면서도 서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선 유 의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여러 측면을 가능한한 공평하 게 다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학도가 공정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독자의 역사의식이 필자에 의하여 편견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필자는 각 시대마다 정치 • 경계 • 사회 • 문화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도목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도 유의하려고 한다. 첫 째로.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일차사료가 활용될 것이 다· 그러나 商(상)시대의 甲骨文이나 西周(시처우)시대의 金文과 같 이 사료의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 에는 일차사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된 결과에 따르게 될 것 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구를 : 위하여 관계문헌도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둘째로 각 시대의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사회구조와 사회성격분만 아니라 서민 ·노예 등 괴
지배계층의 생활상과 사회의 모순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충분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이 분야는 사료도 충분하지 못하고 연구도 부진 한 것이 현실이므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러나 이미 간행된 중국 고대사에 관한 저술이 대부분 지배계층의 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분야에 관한 서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세째로 필자는 이 책~ 서술하는 과정에서 역사학도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할 理想 과 現實, 當爲와 實際라는 문계를 항상 염두에 둘 것이며, 이들 샤 이에 존재하는 괴리의 원인을 추구하는 데도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商 (상) 시 대 이 전 의 역 사전 개 지금까지 고고학이 이룩한 연구성과에 의하면 중국에는 지금으로 부터 170 만년 전에 이미 석기와 불을 사용한인류가 출현하여 활동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초기의 인류를 猿人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은 20 만년전에 활동이 끝나고그뒤를이어 古人이라는새로운인 류가 출현하였다· 다시 4 만 년 전에 이르면 新人이라는 인류가 출 현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現生人類의 직접적인 조상인 것 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과 같은 新人이 출현하기까지 초기의 인 류는 猿人 • 古人 • 新人 세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이 기 간을 地質學的으로는 洪猿世라고 부르는데 1 만 년 전까지 계속된 홍 적세 기간의 인유는 아직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따 돌이의 생활을 하며 원시적인 타제석기를 사용하여 사냥 • 고기잡 이 ·채집에 의존한 경재생활을 하였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사· 용된 도구가 원시적인 타제석기라는 것에 근거하여 이 기간을 구석 기시대라고부로지만 인류학자들은혈연적인 소수집단이 역돌이의 생 활을 하는 것을 사회적인 목칭으로 규정하여 무리사회 Band soc iet y 라고 부른다. 홍적세 기간에 세 단계의 다몬 유형의 인류가 출현함과 더불어 석기의 가공기술, 죽 문화상에도 진보를 보여주는데 인류의 진화
는 세 단계로 끝이 나지만 문화상에는 네 단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원인 • 고인 • 신인의 단계는 각각 전기구석기시대 • 중기구석기시대 ·후기구석기시대가 되고 1 만년 전을 전후하여 중석기시대가있게 되는 것이다. 무리사회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인 목칭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구의 가공기술이 점차로 발달하였다는 것뿐만 아니 라 후기로 오면서 지역적인 득칭이 분명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 한 공구의 지역적인 특징은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었다. 중국 복부의 변경지대는 경제적으로 사냥이 위주였고 또 큰 石材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작고 날카로운 석기가 주류를 이 루었고 문화의 분포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黃河(후앙허) 중류지 역은 식물뿌리나 구근 동을 채집하는 것이 경제생활의 주요한 부분 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땅을 후비는데 필요한 대형의 격지석기가 발 달하였고 문화의 분포범위는 북부 변경지대의 사냥문화권보다는 좁 다· 그리그 중국의 남부지역은 기온이 따뜻하였으므로 식물의 열매 나 연체동물이 풍부하여 식료의 채집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석기의 발달이 더디고 유적과 유적 사이에 석기 가공기술의 공통성이 빈약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적인 문화의 차이는 신인단계에서 현저하여 지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이미 자연환경에 적응 하거나 그것을 극복 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분명하여졌음을 의미한다. 그 후 마지막 빙하기에 일어난 심한 기후변화로 인류의 대이동이 있게 됨에 따라 사냥문화의 특징인 세석기가 각 지역에 전파되는 무리 사회의 말기 (고고학적으로는 중석기시대)를 지 나면 인류사회는 새 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 만 년 전에 마지막 빙 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인구가 현처하게 중가하고 자 연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초원에는 숲이 우거지게 되고 추운 기후에 살던 에머드와 같은 큰 동물은 전멸하고 사슴 • 노루 • 멧돼 지 • 토끼 등과 같이 몸집이 작고 날랜 동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동물들은 몸집이 작고 날랠 분만 아니라 쉽게 숲속으로 피해 버리 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인구는 중가하는데 식료 의 원천은 타격을 받게 되니 인류는 새로운 생활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래서 인류는 고기잡이와 연체동물의 재집이 편리하고 철새
를사냥할수있는 강이나호숫가로 모여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것으로도 식료의 조달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 라는 새로운 경제생활을 하게 되니 자연히 부락을 형성하고 정착생 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인류는 인구의 중가에 의한 식료의 압 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경이라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마제석기와 질그룻이 출현하게 되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사용된 석기에 기준하여 후에 청동기가 출현하기까지의 기간을 신석기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회성격 면에서 볼 때 신 석기시대 기간이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전기는 부족사회 Trib e soc iet y 이 고 후기 는 個邦社會 Chie f d o m soc iet y 가 된 다. 부족사회 는 혈연이 기초가 된 집단이 부락을 형성하는데 무리사회보다는 혈연 적 관계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각 부락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 가 되며 부락 구성원 사이에는 질서 있는 평등이 유지되었다. 그간 의 발굴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부족사회는 대체로 부락의 구성원 사 이에 재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모계사회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강 한 혈연적 공동체였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중국에 있어서의 초기의 부족사회는 몇 개 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방사성탄소측정 결과에 의하여 연대가 가 장 울라가는 지역은 중국 남부의 도서를 포함한 해안지역으로 大盆 抗(따펀컹)文化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으로부터 8 천 년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농경문화 로 확인된 동남아의 화빈히 안문화 Hoabin h ia n cultu re 와 같은 계통의 것이다. 다음은 黃河(후앙허) 중류유역으로서 裝李固(페이리깡) 文化 와 磁山(츠산) 文化인데 이 문화의 개시는 대략 8 천 년 전 전후가 된 다. 裂李岡(페이리깡)文化와 磁山(츠산)文化는 약 7 천 2 백 년 전부 터는 仰部(양사오)文化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중국의 동남부 해안지역인 長江(창지양) 하류 유역에는 7 천 년 전 에 시작된 河姬渡(허무두)文化가 있었는데 6 천 7 백 년 전 경부터~ 馬家浜(마지아빵)文化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동부의 해안지역인 山 東省(산똥성)지역에는 北辛(뻬이신)文化가 있었는데 아직 분명한 연 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北辛(삐이신)文化의 다음 단계는
大汶口(따원커우) 文 化가되는데 대략 6 천 5 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복부와 동북부지역에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부족 사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충분하게 연구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단지 遼寧省( 랴오닝성)의 沈陽(선양)市 부근에 있는 新 樂(신 러)유적이 지금으로부터 6 천 9 백 년 전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대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南京(난 징)지 역의 北 陰陽營(때 이인양잉)文化, 漢水 (한쉐이)와 長江(창지양) 중 류유역의 屈家嶺(취지아링)文化와 大溪(따이시)文化 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별개의 독립된 문화권을 형성 하며 성장하여 오던 각 지역의 부족사회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5 천 4 백 년 전부터 사회성격에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지금까지 부족의 구성원 사이에 재산이 공유되고 사희적인 신분에 평등이 유지되어 오던 평화로운 부족사회는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분업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상의 빈부 차이가 현저하며 부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 한 부락연맹이 형성되며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서 점치는 사 람이 출현하고 조직 적 인 장거 리 교역 이 행 하여 진 曾邦社會 Chie f d om soc iet y 에 진입하게 된 것이 다. 이 러한 사회성격의 변화는 黃河(후앙 허) 중류유역에서보다는 동남부로부터 동북부로 연결되는 해안지대 에서 먼처 일어났다. 長江(창지양) 하류유역에서는 馬家浜(마지아빵) 文化의 뒤를 이은 良猪(리양주)文化는 이미 曾邦社會예 진입되어 있 었고 山東省(산똥성)지역에서는 大汶口(따원커우)文化 중기에 사회성 격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大汶口(따원커우)文化 후기 (종래의 大汶口 文化)에 이르면 이것이 분명하여져서 山東龍山(산똥동산)文化로 계 승되었다. 그리고 동북부 지역에서는 富河(후허)文化에서 비록 1 점이기는 하지만 점뼈가 출토되어 종교적인 권위자가 출현하였을 것임을 알게 하여 주고 사회신분에 분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 하여 주었는데 다음 단계인 小河沿(샤오허엔)文化에 이르면 분명한 사회변화를 보여주었다. 黃河(후 oJ -허) 중류유역에서는 중국의 동남부로부터 동복부에 이르 는 해안지역보다는 늦게 약 5 천 년 전에 시작된 廟底溝(먀오띠
꺼우)二期文化(前期 龍 山文化)에서 이전의 仰 部(양 사오)文化와는 달리 父權社會가 성립되었고 질그릇 제작의 전문화가 시작되었을 가능 성을 보여주어 사회변화의 칭후가 나타나는데 河南龍山(허난 몽 산) 文化 • 陝西龍山(산-시몽산)文化 단계에 이르면 분명한 추방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문화권에서 추방사회 말기인 二里頭 (얼리터우)文化와 중국 최초의 고대국가인 商(상)왕국이 출현하게 된 다. 중국의 추방사회 단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黃河(후 앙 허) 중류지역은 동부해안지역에서보다 전쟁이 치열하였다는 점과 부 족사회에서 추방사회로의 사회성격의 변화는 黃河 (후앙허) 중류유역에 서보다는 동부해안지역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추방사회 말기를 대표 하는 二里頭(얼리터우)文化와 중국 최초의 국가인 商(상)왕국은 黃 河(후앙허) 중류유역에서 출현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 과 같이 설명된다. 지금으로부터 1 만년전현세동에접어들면서기온은점차로상승 하기 시 작하여 8 천 년 전부터 5 천 5 백 년 전 사이 가 가장 높은 기 온을형성하여 지금보다 약 섭씨 2.5~5 도 정도가 높았고 그 후 기 온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여 3 천 년 전에 이르면 현재와 같은 기 온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호적한 기후조건의 영향 아래서 부족사회 인구는 급격하게 중가하여 지금으로부터 5 천 년 전에 黃河(후앙허) 유역에만 1 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로 黃河(후앙허) 중류유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당시 黃河(후앙허) 중류의 지류유역에 있었던 부락의 수는 같은 지역에 현존하는 부락의 수와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증은 黃河(후앙허) 중류지역에 인구폭발 현상을 가져왔을 것인데 여기에다 5 천 5 백 년 전 경부터는 기온이 하강하 기 시작하여 식료의 원천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인구의 폭발과 자 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식료의 위기는 사회성격에 변화를 가져와 사 유재산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빈부와 사회신분의 현격한 차이 를 산생시켰고 당면한 경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약탈전쟁 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세력강화 를 위하여 부락연맹이 형성되고 그 지도자의 정치권력은 급속하게 성장되어 훗날 왕권으로 발전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편 黃 河( 후 앙허) 중류지역이 이 러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동 안 山 東省 (산 똥 성)과 長 江(창지양) 하류유역의 동부해안지역은 黃 河(후 앙허 ) 중 류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 속에 있었다. 山東省(산등성)은 자 금으로부터 7 천 5 백 년 전까지는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黃 河(후앙허) 하류의 삼각주 형성에 의하여 약 4 천 5 백 년 전에 이 브러서야 완전한 반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 때 淮河(화이허)平原도. 육지 로 형 성 되 었 다. 따라서 山東省(산똥성 )을 포함한 黃河(후앙허 ) 하 류유역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침수되었거나 늪지대를 형성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山 東省 (산등성)지역의 초기 부족사회는 그 지역에서 이전부터 거주 하던 사람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I..1- 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이 다. 이 점은 長江(창지양) 하류유역 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山 東 省(산똥성)지역으로의 거주민 이주현 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었을 것인데 인구의 폭발현상을 일 으킨 黃 河(후앙허) 중류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黃河 중류지역의 각 사회단계 명칭 비교표 고고학적 명칭 I 전통적 명 칭 1(E 나만雙~ ce)I 유물사관 -I70 만년 -전기(猿人) 구석기 一중기(古人) 三 皇 Band ―후기(新人) 원시사회 _I 만년 중 석 7] 신석기 -廟裂河· 仰 李底南節I龍i溝i/二/ ·磁期山- Tr ibe 陝 南西龍龍山山 五 帝 Ch iefd o m 1900B. C 770B.C. 청철 도。 771] 商·春戰夏西國秋 周 St ate 노店예 8계f 『사l-회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黃 河( 후 앙허) 중 류 지역의 사회변화는 식료의 부족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데 반하여 동 부해안지역의 사회변화는 풍요한 물질을 바탕으로 한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간 욕망의 표출이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黃 河(후앙허) 중류지역의 사회변화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동부해안지역의 사회변화는 소극적이어서 강력한 정치권력의 출현 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추방사 회가 지니고 있던 사회성격의 목칭이 양과 질에서 팽창되어 고대국 가를 성립시키게 되므로 인류의 초기사회에서 근본적인 성격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부족사회에서 추방사회로의 변화라고 하는 점이다.
제 1 장 商왕국
제 1 절 商(상)族의 기원과 고대국가의 출현 l 商(상)族의 기원 夏 (시아)를 멸망시키고 商(상)왕국 l) 을 세웠다고 하는 商(상)族의 기원지와 商(상)왕국을 건립하기 이전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지역이 어디었는지에 관하여는 문헌에서 명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商(상)왕실의 姓온 子(쯔)였다고 하며 시조는 契(시에)라고 한다. 契(시에)는 商(상)왕조 이전에 있었던 夏(시아 )2) 를 건립하였다는 禹(위)와 함께 治水 事業 에 종사하였다고 하므로 3) 이 것이 사실이라면 契(시에)는 禹(위)와 같은 시대의 사람아므로j苗(상) 族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유력한 부족의 하나였을 것임을 알게 된다. 『詩經』 「商碩」과 『史記』 「殷本紀」에 의하면 帝 善 (쿠)의 둘째부 인인 簡秋(지엔띠)가 玄鳥 4) 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잉태하여 契(시에) (1) 商王國의 명 칭 은 商 • 殷 • 商殷 • 殷商 등으로 볼 리 어 져 왔는데 甲骨文에 서는 商 만이 확인된 다. 따라서 商族온 스스로운 商이 라고 하였고 殷은 西周 이 후에 불리 어진 명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일본윤 제외한 국재학계에서는商 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다(鄭 慈生, 「 殷商名稱的由來」; 史 蘇苑 , 「商 朝國號茂 議」 〈〈歷史敎學》 1981 年 7 期, pp.2 4•30~31 창조). (2) 夏는 단순한 전설시대로 취급되어 왔으나 근래에 二里頭文化가 발견되어 이것이 夏文化일 가능성 이 많은 것으로 학계 에서 는 보고 있 다(吳汝祚, 따 I 文化初論」 《中 國史硏究〉〉, 1979 年 2 期, pp.1 32~41: 尹乃鉉, 「二里頭文化」 『中國의 原始時代』, (3)檀 大『史出記版』部 ,「 殷1本9 紀82」,. p”p.契 4長53而~佐87禹 창治조水)有.功 . ” (4) 玄鳥는 일반적으로 계비로 해석되고 있으나 鳳 또는 鳳凰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이 다(尹乃鉉, 『商王朝史의 硏究.!J, 泉·仁文化社, 1978, pp. 66~77 참조).
몰 낳았다고 한다호 이것은 아마도 商(상)族이 새 토-뎀족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6) 그리고 알과 관계를 맺고 있는 卵生說話는 동아시아의 동북지역 여러 부족 들의 설화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설화상의 공동성은 商 (상)族과 동복지역 여러 부족과의 혈연적인 연관성을 시사하여 주 는 하나의 요소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7) 그러나 商(강)族의 시조설 화에 새가 결합된 것은 비교적 나중의 일이고 商(상)族의 사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8) 그리고 卵生說話 에 있어서도 商(상)族의 것은 알을 삼키고 잉태물 하였다는 香卵懷 卒說話인데 비하여 동북지역의 것은 알에서 직접 사람이 출생하는 소박한 卵生說話라는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 『詩經』 「商領」 「玄鳥」. 天命玄鳥 降而生商. 『史記』 「殷本紀」. “殷契, 母曰簡秋, 有賊氏之女, 爲帝廢次妃. 三人行浴, 見玄 鳥藍其卵, 岡秋取츄之, 因쭈生契. ” (6) 李宗個, 『中國古代社會史』 (一), 華岡出版部, 民國 63(1974), pp. 29~35. (7) 傅斯年, 「夷夏束西說」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下冊 歷史語言硏究所集刊 外編 第 1 種, 民國 24(1935), pp.1 093~1100. 여 기 서 傅斯年은 『論衡』 「吉驗篇」 • 『魏書』 「高句麗傳」 • 『高句證好太王碑』 • 『三國 史記』 등에 나오는 朱蒙의 卵生說話, 『淸太祖實錄』의 滿洲族 始祖의 說話 그리 고 『史 記』 「秦本紀」의 秦 始祖의 卵生說話룹 같은 계 동의 것 으로 보았다. 丙逸夫는 이 것 을 발전시 켜 古朝鮮民族과 商族은 同源이 라고 하였 다(丙逸夫, r 翰國古代民族考略」 董作 賓 등 『中韓文化論集』(一),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4(1955), p. 47 참조). (8) 앞 책 , 『商王朝史의 硏究』 pp. 64~78.
契(시에)는 帝 堯(야오) • 帝 舜(순) 시기에 司徒가 되어서 百姓을 敎化하는 책임을 맡은 바 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商(상)이라는 지역에 封하여지고 子(쯔)라는 姓을 하사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9)
(9) 『史記』 「殷本紀」. 帝舜乃命契曰 •• ‘百姓不親, 五品不訓, 汝爲司徒而敬敷五敎, 五敎在寬.’ 封于商, 賜姓子氏에는 契이 帝 舜의 司徒로 되어 있으나 『史記索隱』에 는 堯封契於商, 卽詩商碩云, ‘有賊方將, 帝立子生商’ 是也. ” 라고 하여 契을 帝 堯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이들은 商(상)族으로 불리어졌을 것이다. 契(시에)라는 문 자는 甲骨占 卜울 의미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司徒라는 직책은 禮 를 관장하였는데 당시에 있어서의 禮는 신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규법, 죽 의 례절차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점복의 행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결국 契(시에)라는 명
칭과 司徒라는 직책은 점복과 관계를 맺고 있움을 알게 된다 .10/ 그 런데 갑골점복은 河南省(허난성) 安陽(안양) 小屯村(샤오둔춘)의 殷 城(인쉬)몰 비롯한 商(상)시대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17 만 조각에 이 르는 접복용의 龜甲 • 獸骨과 그 위에 새겨진 卜辭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商(상)族이 가장 중요시하던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점복의 재료로서 거북의 가죽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문자도 새겨 지지는 않았었지만, 동물의 뼈를 재료로 사용하여 갑골접복과 동일 한 방법으로 점을 치던 습속은 중국의 龍山文化 단계에서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은 신앙과 사상의 통일이란 점에서 매우 주목되어 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신앙과 사상의 통일은 商(상)族이 夏 (시아)族울 이기고 商(상)왕조를 건립하는 데 주요한 기몰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접에서 갑골접복의 방법을 창안해냈거나 널리 보 급시킨 商(상)族의 부족장이 갑골점복을 상징하는 契(시에)라는 명 칭으로. 불리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11) 갑골문에서 契(시에)에 해당하 는 분명한 문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 명칭이 후대에 만들어진 상칭적인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여 준다 .12)
(10 ) 앞 책, 『商王朝史의 硏究』, pp.9 4~101. 范作효 「商代龜 卜 之推測」 『安陽發振報告』 第 1 期, 民國 18(1929), pp. 94~95•ll0~ (ll) 앞 책 , 『商王朝史의 硏究』, p. 101 . • (12) 菌作賓은 甲骨文에 보이는 Y 字를 契로 본 바 있지만 이것은 兒와契가 音同相 假일 것 이 라는 착상에 서 충발한 것 인 데 (「甲骨文斷代硏究例」 rm 作賓學術論著』 (上), 世界합局, 民國 56(1967), p.3 81 學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周 鴻翔, 「卜辭所見商先公上甲以上無徵說」 『商殷帝王本紀』, 香港, 1958, pp. 3~6).
전설에 의하면 商(상)族의 시조인 契(시에)로부터 商(상)왕조를 세 운 大乙(따이), 죽 湯(탕)에 이르기까지는 14 대로서 약 4 백여 년간이 며 이 사이에 8 번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13) 그런데 大乙(따이)로 부터 11 대 선조인 相土(시양두)에 관하여 『詩經』 「商碩」 〈長發〉에 〈相 土(시양두)의 威光이여, 海外까지도 整齊하였도다〉 14) 라는 기록이 보-
(13 ) 王國繼 「說自契至于湯八遷J 『觀堂集林』 卷 12, 藝文印합館, 民國 47(1958), p .135 에는 奈• 蕃· 抵石·商·商邱 ·束都· 商邱 ·殷·商邱· 莘: 丁山 • 「由三代都 邑 論 其民族文化」 『中國上古史論文選集』 第 1 冊, 갚聯國風出版社, 民國 64(1975), pp .126~27 에 는 蕃 • 祗石 • 商 • 相 • 有易 • ?i; : 趙鐵寒 • 「湯前八遷的新考證」 『大陸 雜誌』 27 卷 6 期, 民國 52(1963), p .165 에는 浜水 • 鄧 (gp砲) • 蕃(卽漢之潘) • 抵 石 • 商 • 束都 • 抵水附近 • 辛 몽이 大乙 이전의 거주지로 수정되었다• (14 ) 언寺經』 「商碩」 〈長發〉. ”相土烈烈, 海外有截.
이는데 여기서 海는 渤海몰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시기에 商 族은渤海로부터 멀지 않은곳에 거주하였을것으로보는견해가있 다. 15) 또 『楚辭』 「天問」 • 『竹書紀年』 • 『山海經』 「大荒束經」 등에 는 大乙(따이)로부터 7 대 선조인 王亥(왕하이)와 王恒(왕형) 및 6 대 선 조인 上甲(상지아) 微(웨이)에 얽힌 故긱i가 보이는데 그 내용에 의하 면 王亥(왕하이)가 방목을 하던 소와 양을 窟取한 有易(여우이) 부족 의 추장인 縣臣(미엔천)과 商(상)族 사이에 몇 차례의 치열한 전쟁 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1 有易(여우이)族의 거주지는 그 명칭 에 따라 추측하여 보건대 河北省(허뻬이성)의 易水(이쉬 ]이 ) 유역에 거 주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들과 전쟁을 한 商(상)族도 有易(여 우 이)族과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아모로 易水( 이쉬 1 이)유역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은지역에 거주하였을것으로보는학자들이 있다 .17)
(15) 앞 굴, 「 夷夏束西說」 , p.l lOO. (16) 朱熹, r 楚辭染注』 「 離甄 」 〈 天問〉. ”該秉季德, 歡父是威, 胡終幣于有應, 牧夫 牛羊, ••• 恒秉季德, 焉得夫朴牛 , ••• 香徽述述 , 有秋不寧• “ 王國維, 『今本 竹 간紀年疏證』 · ”殷侯子亥, 濱于有易而浮焉. 有易之君綿臣, 殺 而放之 故殷上甲 微假師 于河伯, 以伐有易, 滅之, 遂殺其君綿臣. ” 都懿行, 『山海經妄疏』 「大荒 束經 」. ”有困民國, 勿姓而食. 有人曰王亥, 兩手 操鳥, 方食其頭. 王亥託于有易, 河伯僕牛. 有易殺王亥, 取僕牛.” (17) 앞 글, r n: 東 西說」, pp.1 101~102.
그리고 이 전설에서 방목된 소와 양으로 인한 전쟁이 시사하는 것 은 이 단계에서는 商(상)族의 경제에서 목축이 중요한 위치 를 차지 하였고 소와 양이 財貨로서 큰 몫을 하였을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18)
(18) 李亞 農 , 「殷代社 會生 活」 『李 亞裝史 論集 』, 上海, 1978, pp. 403~404. 范文潤, 『中國通史簡編』 第 1 編(修訂本), 1965, p.1 08.
중국의 역사학자 가운데는 위에서 소개한 契(시에)의 卵生說話와 相土(시양두) • 王亥(왕하이) • 王恒(왕헝) • 上甲(상지아)의 전설과 관계 룰 맺고 있는 지역에 근거하여 商(상)族의 기원지를 易水( 이쉬 1 이)유 역과 渤海 隅 , 죽 河北省(허뻬이성) 중부나 납부로부터 발해만 일대 에 이르는 지역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19)
(19) 徐中舒, 며f 論 小屯與仰昭」 『安陽發堀報告』 第 3 期, 民國 20(1931), pp, 523~57. 앞 굴, 「夷夏東西說」, p.1 106. 앞 글, 「殷代社會生活」, p. 404.
그러 나 上甲(상지아) 이전의 商(상)族의 조상은 갑골문 상에서 명 확하게 증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갑골문 에서 上甲(상지아) 이전의 商(상)族의 先公 21) 으로 추정된 조상신의 성격은 上甲(상지아) 이후의 조상신과는 달리 일반 자연신이나 다른 부족의 수호신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2) 따라서 上甲(상지 아) 이전의 商(상)族의 전설상의 조상은 원래 商(상)族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 라 商(상)族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강한 영향력을 가진 연맹 부족의 수호신이나 조상신이 제사제계를확립하는 과정에서 商 (상)왕실의 제사에 흡수되었고. 이들이 후세에 商(상)族의 조상으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3) 만약 이 견 해가 옳다면 上甲(상지아) 이전의 商(상)族의 先公의 전설지를 근거 로 하여 商(상)族의 기원지를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上甲 (상지아) 이전의 商(상)族의 조상에 관한 전설은 商(상)族의 기원에 관한 것 이 라기 보다는 오히 려 商(상)族과 다른 부족과의 연합 또는 연맹 관계를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0) 앞 글, 「卜辭所見商先公上甲以上無徵說」, pp.3 ~6. (21) 商王國을 창건한 大乙(湯) 이 전의 商族의 祖上운 先公이 라고 부른다. (22) 董作與 『甲骨學六十年』, 藝文印간館, 民國 63(1974), pp.1 11~12. (23) 앞 책, 『商王朝史의 硏究.!J, pp.1 49~55-202~11. 伊藤道治, 『中國古代王朝 0 形成』, 創文社, 昭和 51 (1975), p. 40.
중국고고학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던 시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商 (상)族의 기원에 관한 중국의 일부 사학자의 견해가 고고학적으로 도 중명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山東省(산똥성) 歷城縣(리청시엔) 龍 山옳처(몽산전) 城子崔(청쯔야 )24) 에서 발견된 龍山(롱산)文化에서는 검 은색 질그풋과 함께 문자가새겨지지 않은점뼈가출토되었는데 접뼈 에 보이는 점복방법은 安陽(안양)의 小屯村(샤오둔춘) 殷城(인쉬)에서 출토된 갑골점복과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龍山(동산)文化와 商 (상)文化는 같은 계동의 문화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런데 1950 년대까지는 龍山(몽산)文化가 동방 혹은 동북방지역에서 기원하여 山東(산똥)지역에서 번영한 문화로서 이 문화가 商(상)族의 조상들
(24) 城子巖遺跡은 1928 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이 발견될 당시는 歷城縣에 속해 은있 었야으로나 발지음금된은다. 章 丘縣에 속해 있다. 艦는 과거에는 야이로 발음되었으나 지금
의 문화일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龍山(용산)文化는 陝西龍山(산_시몽산)文化, 河南龍 山(허 난몽산)文化 그리고 山東龍山(산똥롱산)文化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지역의 龍 山 (옹산)文化는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전의 문화를 계승하여 器起的 으 로 발전된 것으로 山東(산똥)지역의 龍山(몽산)文化는 하나의 지방 성 龍山(몽산)文化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5) 그리고 龍 山( 용산)文 化 단계에서는 동물의 뼈를 이용한 점복방법이 이미 중국에 널리 퍼져 있어서 商(상)族의 점복방법을 굳이 山東龍山(산똥용산)文化에 만 국 한시켜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25) Kwang -c b ih Chang , The Archaeolog y of Anc ien t Chin a, Yale Univ e rsit y Pres尹s乃, 鉉1,97 8,『 中pp國.의1 7 4原~始80時. 代』, 檀大出版部, 1982, pp. 374~89·407~14.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商(상)族의 기원지는 정확히 어느 지역인 가? 이들은 단일부족인가 복합부족인가? 원주민인가, 이주민인가? 商(상)왕조의 지배계층은 정복자들인가? 아니면 피지배계층과 동 일한 혈연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단계에 와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고고학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이 가능하여졌다· 商(상)文化의 요소 가운데 하층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질그릇·돌공구·뼈공구·조가비공구·반지하식 움집 그리고 조의 경작과 삼의 재배 등은 龍山(몽산)文化의 전동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는데 山東龍山(산똥롱산)文化보다는 河南 龍 山(허 난몽산)文化 에 가까우며, 단지 龍山(용산)文化의 것과 구별되는 돌낫의 대 량 출 토는 농업생산의 중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26) 반면에 상층민의 생 활과 관계된 문화요소에서는 질그릇 제조기술의 진보, 청동기의 사 용, 발달된 문자의 출현, 墓 室아 있는 무덤, 戰車의 사용 그리고 발 달된 石製彬刻品 둥에서 龍山(몽산)文化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떠)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龍山(몽산)文化와 安陽(안양)
(26) Kwang -c h ih Chang , Shang Ci viliza ti on , Yale Univ e rsit y Press, 1980, p. 340. (J.7) Li Chi, The Beg ini1 1gs of th e Chin ese Ci vi l izat i on , Univ e rsit y of Washin - gton Press, 1957, p. 15.
小 屯(샤오·문) 의 商 (상 )文 化 사 이에는 적어도 恨師縣(옌스 시엔)의 二 里頭 ( 얼 리터우 ) 文化와 鄭 州( 정 저우)의 二里[ 페 (얼리깡) 두 문 화 단계가 존재하는데 二 里頭( 얼리터우) 文 化는 夏(시아) 文 化 , 23) 二 里岡 ( 얼 리깡) 文 化는 商(상 ) 왕 국의 중 기문화 29 ) 로 추 정되고 있 다 . 商(상)시대의 상 층 민 과 하층민 사이의 문 화 적인 차이는 龍 山( 몽 산)文化 단 계 에서 이미 분명하여진 부족의 구성원 사이의 경제와 사회신 분 에 있어서 의 차이가 사회성격의 변천과정에서 궁극적으로 . 나타난 것 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安陽 (안양)의 발굴을 동해 본 商(상) 왕 국의 처배 계 층 의 문화요소 가운데 서 厚점~ • 木 t部 및 二 層磁 • 龜 甲의 가공품 그 리고 약간의 질그룻 형태와 흰색 질그릇 등은 山 東 (산뚱)지역의 大 汶口(따윈커우)文化 밋 龍 山(몽산)文化와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다 고 하는 점 은 주목 할 만하다 . 30) 商(상)왕국의 하층민의 문화가 河 南龍 山 ( 허난몽산)文化의 요소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 배계 층 의 문화 가운데는 동부 해안지역의 문화요소가 보이는 점에 근 거 하여 商(상)왕실은 정치적 집단으로서 동쪽에서 온 정복자일 것이 라는 견해가 제 출 되었다 .31 ) 이 견해는 비교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그간의 발굴결과에 의하면 부족사회 단계로부터 山東 省 (산똥성)을 포함한 동부 해안지역이 黃 河(후앙허) 중류나 상류지역보다 물질적 인 풍요를 누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풍요한 물질문화의 일부 룰 商(상)왕국의 지배계층이 수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더우기 앞에서 언급된 商(상)왕국의 지배계층 문화와 동부 해안지역문화와의 공동성은 商(상)왕국의 후기문화인 安 陽 (안양)에서 출토된 유물윤 중심으로하여 검토된 결과인데 安陽 (안양)보다 빠른 시기의 商(상)文化인 鄭 1 서(정저우)의 二里岡(얼리깡) 과 夏 (시 아)文化와 商(상)代 초기 의 문화가 복합되 어 있는 個師縣 (28) 앞의 주 2 참조 . (29) 唐 oo, 「從河 南鄭 州出土的商代前期 靑銅 器 談 起」 《 文物 )) 1973 年 7 期, pp. 5~14. 安金棟 , 「 試論 鄭 州 商代 城 址―― 微 都」 《文物 )) 1961 年 4·5 期, pp. 73~80. 劉啓益, 「“ 阪 都 ”質 疑」 (( 文 物)) 1961 年 10 期, pp. 39~40. (30) 張 光直, 「殷商文明起 源硏 究上的一 個關鍵 問 題 」 『中 國 史 學論集 』 第 3 輯 , 幼 獅 文 (31化) 事앞業 책公司 , ,S h民a1 1國g 6C8i( v1i 9l 7iz9a),t i opn. , 17 p6.. 345.
(옌스시 엔)의 二里頭(얼 리 터 우) 文化에 서 는 동 · 부 해 안 지 역 문화와의 연 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安陽(안양)의 商(상)文化 가운대 보 이는 동부 해안지역의 문화 요소는 지배집단의 이주룰 뜻하는 깃으 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商(상)族의 기원지를 밝히는 데는 많은 문제집 이 있지 만 적 어도 다음과 같은 절 론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하여 온 세 왕조, 죽 夏 (시 아) • 商 (상) • 周 (저 우) 3 대 의 지 배 집 단은 하 나의 세 력 이 쇠 퇴 하 · 면서 순차적으로 다른 세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병존해 있으면서 서로 대항 내지는 견재하던 세력으로서 이러 한 상호간의 자극 아래서 정치력이 성장되었을 것이다 .33) 따라서 이 低師 geC-g I]'gg gggggggg洛g陽g gz ` -|-, T]_ Il[ :1[\I .. : :노 900 西周 g 700 (Kw夏an g• -商 cb i•h 西 C周h an유g 적, 의Sh a방ng사 C성i 탄vi l소 iz측at 정i on연 , 대p . 351) (32A) r tDicalve id J No u. rKnaeli g ohf t l Ae ys, i a n SShtu ad nige s , CVhoinl .a X Li!s, NCoo. m3,i n1g9 8o2f, pA. 5g 5e2. -A Revie w (33) 앞 책, Shang Ci vi l izat i on , p. 348•350.
시기의 왕조 교제는 부족연맹체의 盟主의 위치를 교제한 것으로 아 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각 왕조는 문화적인 면에서 크게 공 통성을 보여주면서도 약간의 지방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들이 초기에 활동하던 지역은 세 부족 가운데 夏(시아)族이 중앙에 위치하여 河南省(허난성)의 서북부지역이 되고 이것을 중심 으로 동쪽은 商(상)族, 서쪽은 周(처우)族이 활동했던 지역이 된다. 결론적으로 商(상)族의 기원지와 초기의 활동지역은 河南省(허난 성), 河北省(허메이성) 그리고 山東省(산똥성)을 벗어나지 않을 것인 데 河南省(허난성)의 동부로부터 河北省(허대이성) 서 남부와 山東 省 (산똥성) 서부의 범위가 그 중심지역이었을 것이다 .34)
(34) 鄒廊 「 論湯都鄭蓬及其前後 的遷徒」『夏商周考古早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p.2 18.
2 고대국가의 출현 전설에 의하면 契(시에)로부터 14 대, 약 4 백여 년이 지나 기원전 17·8 세기경의 大乙(따이)〔湯(탕)〕에 이르러 塞(뽀 )35)·에 거주지를 정 한 商(상)族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夏(시아)族과 盟主權을 다 두게 되었다. 大乙(따이)는 먼처 이웃에 있는 부족인 葛@)를 치고 계속하여 10 여개의 부족 또는 小國을정벌하여 복속시키고 36) 동부의 여러 부족 가운데서 가장 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여 夏(시아)族과 동 서로 대치상태에 있게 되었다.
(35) ~의 위치 에 관하여 王國維는 지 금의 山束省 뻔縣 薄城으로 본 바 있고(王 國維• 「說宅」 앞 책 Ii'觀堂集林』 卷 12, p.1 36.) 童作왔은 安徽省의 辛縣으로. 본 바 있으 며 (董作賓, 「 H 粹中的蓬與商」 《大陸雜誌》 6 卷 1 期, 民國 42 (1953) , p. 9.) 최 근 에 鄒衡은 河南省 鄭~ii로 수정하였다(鄒衛, 「鄭州商城卽湯都辛說」 《文物》 197 얹 F 2 期, pp. 66~71: 앞 굳 「論湯都鄭奈及其前後的遷徒」, pp.1 92~203). 그런데 中 國의 傳統史學者둘은 王氏의 설운 따르고 있지만 筆者는 董氏의 설에 따르려고 한다. (36) 『孟子』 대흥文公章句下」. ”湯居亭, 與葛爲鄕. …湯始征, 自 葛載• 十二征而無敵 於天下.
이 시기에 夏 (시아)族의 추장인 架(지에)는 暴惡無道하여 민중은 그를 원망하고 처주하였다.었) 商(상)族의 大乙(따이)는 이러한 민심
(37) 『尙합』 「多士」. ”上帝引逸 有夏不適逸, 則惟帝降格, 需 于時夏, 弗克庸帝, 大
淮決有辭, 惟時天同念llfl, J,',R惟廢元命, 降致罰. ” 『史記』 「殷本紀」. 夏架爲虐政浮亂而諸侯昆吾氏爲亂 . ” 『尙맙』 「湯誓」. ”時 日 易喪, 予及汝皆亡. ”
을 이용하여 군대물 일으켜 먼저 濟水(지쉐이) 상류지역에 있던 夏 (시아)의 동맹부족인 韋(웨이)〔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滑縣(후아시엔) 동 남〕, 顧(구)(지금의 河南省(허난성) 范縣(환시엔) 동남〕 그리고 昆吾(문 우)〔지금의 河南省(허난성) 級陽縣(푸양시엔) 동부〕룰 정벌한 다음 그.의 동맹부족과 더불어 夏(시아)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전개 하었다 .38)
(38) 『詩經』 「商碩 • 長發」. ”武王載施……九有有截. 韋 • 願紙伐, 昆吾 • 夏架 . ”
이때에 商(상)의 군대는 〈夏(시아)의 架(지에)가 포악한 것은 우리 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라고 전쟁에 반대하였으나 大乙(따이)는 이 전쟁이 上帝(상띠)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전쟁을 수행하면 크게 상 을 내릴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처자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강 압하여 전쟁에 임하도록 하였다 .39) 이 내용은 당시에 상당히 큰 전 쟁 반대의 세력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는데, 이 전쟁이 商(상)왕 조를 건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쟁이기는 하였지만, 결코 민중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통치집단의 권력쟁취의 필요에 의한 전쟁이었을 것임을 알게 하여 준다· 夏(시아)의 架(지에)는 전 쟁에서 패하여 남쪽으로 도망하여 三菱(싼쫑)〔지금의 山東省(산동성) 定陶縣(명타오시엔)〕울 거쳐서 南菓(난차오)〔지금의 安徽省(안회이성) 菓 縣(차오시엔) 동북)에 이르러 사망하니 夏(시아)는 멸망되었다. 이제 大乙(따이)는 夏(시아)와 연맹 관계에 있던 여러 부족의 共主가 되었 는데 이 들로부터 크게 환영 을 받았다.
(39) 『尙합』 「湯哲」. ”今爾有衆, 汝曰, 我后不伽我衆, 舍我稿事, 而割正夏, 予惟聞 汝衆言, 夏氏有罪, 予長上帝, 不政不正. 今汝其曰, 夏罪其如台……爾尙輔予一人 , 致天之;i,l, 予其大뾰汝, ……爾不從팝言, 予則卒戱汝, 同有俠放. ”
大乙(따이)는 계속하여 三菱(싼쫑)까지 정 벌한 다음 도읍인 塞(뽀) 로 돌아와 스스로 武王(우왕)이라 칭하였는데 이로써 商(상)왕조가 건립되었다 .40) 이 시기에 商(상)의 무력은 정점에 달하여 서방에 거 주하는 氐여)族과 差(치양)族까지도 조공을 바치고 서방의 宗主權
(40) 商王國의 건국연대에 관하여는 蓋作효은 기원전 1751 년, 陳夢家는 기원전 1579 년으로 보고 있다. 蓋作究, 「中國上古史年代」 《장潟大學考古人類學刊〉〉 第 11 期 , 民國 47(1958), p.2 . 陳夢家, 「商設與夏周的年代問題」 《歷史硏究〉〉 1955 年 2 期, pp. 53~75.
을 승인받았다 .41) 大乙(따이)의 재위기간은 분명하지가 않다 .
(41 ) Ii'詩經』 「殷武」. ”昔有成 湯 , 自 彼氐 • 先, 莫政不來享,莫敗不來王, 曰商是常. ”
大乙(따이)가 사망하자 그의 長子인 太丁(타이명)은 일찍 사망하였 으므로 太丁(타이명)의 동생인 外丙(와이벵)과 仲任(종런)이 차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42) 仲任(종턴)의 뒤를 이어 太丁(타이명)의 아들 인 太甲(타이지아)가 즉위하였으나 포악하고 현명하지 못하니 大乙 (따이)를 보좌한 바 있는 功臣인 伊尹(이인)이 太甲(타이지아)을 桐宮 에 가두고 스스로 攝政울 하였다. 3 년 후에 太甲(타이지아)가 개과 천선하니 伊尹(이인)은 太甲(타이지아)을 맞아 복위시켰다 .43) 太甲 (타이지아)로부터 15 대가 지나 盤庚(판껑)에 이르러 기원전 13 세기 경에 도읍을 殷(인)으로 옮겼는데 이곳이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安 陽(안양)으로 이후 273 년간 商(상)왕국이 周(저우)族에 의하여 멸망 당할 때까지 商(상)왕실은 여기에 정주하였다 .44) 商(상)왕국은 大 乙(따이)로부터 盤庚(판껑)에 이르기까지 5 번 도읍을 옮겼다고 하 는데 45) 盤庚(판껑) 이전의 事蹟 은 분명하지가 않다. 단지 商(상)왕조 전기에는 河南省(허난성)의 중부로부터 동쪽에 치우천 黃河(후앙허)
(42) 大乙이 死亡한 후의 연대에 관하여는 Ii'란序.!I에는 大乙이 죽은 후 바로 太甲 元 年으로 이어진 . 것으로 기목되어 있으나 『史記』에는 大乙과 太甲의 사이에 外丙 2 년과 中壬 4 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설은 井立하고 있는데 II'간序』를 따르는 것 은 古文學, Ii'史記』의 기 목을 따르는 것 은 今文學이 되 었 다. 『孟子』 「萬 窟」과 『竹합紀年』의 내용이 『史記』와 일치하고 甲骨文에 外丙이 보이는 것으로·보 아(外丙이 甲骨文에는 卜丙으로 기록되어 있음) 『史記』의 기록이 믿을 만하다. (43) 『孟子』 「菓 章章 句上」. 그런데 『竹 간紀年』 에는 “伊尹放太甲于桐乃自立 ”七年王潛出自桐殺伊尹 ...... 乃 立其子伊涉 • 伊而, 命復其父之田宅而中分之”라고 하여 다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앞 책, 『竹합紀年疏證.!I, p.7 0). 그러나 甲骨文에 商王室에서 伊尹에 대한 계사 뮬 받든 기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孟子』의 기목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된다. (44) 『竹얌紀年』을 인용한 『史記正義』 「殷本紀」의 기 목은 板本에 따라서 殷에 도읍 한 기간이 773 년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으나 金陵局本의 273 년이 믿운 만한 연대로 받아둘여진다. (45) 盤庚 이전의 5 번 遷都에 대하여는, :竹 합소 紀 :年I {仲丁2(:奈:에서 서 器激로로) )河豆甲m(相으 로)祖:乙(霜底곱로)미 :南庚: (盤庚:(殷:으로 ) 위의 표와 같이 古典의 기록이 일치하저 않는데 楊樹達은辛(湯) ·還 또는限(仲 T) • 相(河斑甲) • 耿 또는 邪(祖乙)·底(邪의 홍수피해로 祖乙이 遷都~ • 菴(南庚) ·
殷( 盤 庚)웅 들고 墓으로부터 다섯 왕의 遷都 운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楊樹 達 , 「尙 困 說」 r 紫微 居 讀참 記』. 北京中華 합 局, 1962, p. l.) .
의 양쪽 연안이 그들의 활동 중심지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질 문이다. 商(상)왕조 후기의 도읍지인 安 陽 (안양)의 殷城 (인쉬)에서는 雄 偉 하고 古朴한 궁궐터, 일반 집터, 왕능, 각종의 제조 공장터, 곳간 구덩이 등이 발견되었고 각종 청동기와 석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왕실을 바롯한 지배계층이 점을 찬 내 용이 기목되어 있는 갑골문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풍부한 商(상)시 대의 역사자료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유적과 유물은 이곳이 商(상) 왕조 후기의 도읍지라는 것을 확정하도록 만들었다 . 4 6 )
(46) 安 陽 발굴에 대한 종합적인 정 리는, Li Chi, Any a ng ; A Chronic / oft he Di sc overy, Excavati on , and Reconstr u - ction of the Ancie n t Cap ital of the Shang Dy n asty , Univ e rsit y of Washin g - ton Press, 1977 을 참조할 것 . 殷 猿 발굴의 경 과에 관하여 는, 張光直 「殷城發堀五十年」 『中央硏究院成立五十周年紀念 論 文集』, 民國 67 (1978), pp .291~311 을 참조할 것.
한편 시간적으로 安陽(안양)보다 선행하는 商(상 ) 왕조의 중심아 되는 유적으로서는 河南省(허난성)의 個師縣(옌스시엔) 二里頭(얼리 터우)와 鄭 1 사(정저우) 二里岡(얼리깡)이 각각 商(상)왕조 전기 와 중· 기로 추정된 바 있었다· 그런데 二里頭(얼리터우)文化가 발견되었 을 당시에는, 이 지역이 西 蓬 (시뽀 ) 로서 商(상)왕국의 大乙(따이)가 도읍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二里頭(얼리터우) 文化를 商(상)왕조 전기의 문화로 인식하였고 二里頭(얼리터우)가 商(상)왕조 초기의 도읍지인 臺(뽀)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본 바 있었다. 그러나 二里頭(얼리터우)지역은 夏 (시아)의 전설지아기도 할 분만 아니라 근래에 발표된 방사성탄소 측정법에 의하여 얻어전 이 문화의 연대는 기원전 1950 년부터 기원전 1625 년 사이로서 商 (상)왕조 초기의 연대보다는 빠르고 대체로 夏 (시아)의 연대와 일 치하고 있다. 그분만 아니라 문화의 성격면에서도 二里頭(얼리터우) 文化 네 단계 가운데 1 기로부터 3 기까지는 계승성이 보이는 반면 에 4 기는 河南省(허난성) 鄭州(정처우)의 二里岡(얼리깡)에서 발견된 商(상)文化와 공통된 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의 중국
역사학계의 경향은, 문자에 의한 기목이 출토되지 않아문제점이 있 지만, 二里頭(얼리터우)文化를 夏(시아)文化로 추정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단지 이 문화의 말기인 4 기는 大乙(따이)가 夏(시아)를 정벌한 商(상)왕조 초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며 大乙(따이)가 夏(시아) 룹 멸망시키고 서방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와 경재의 중심지를 이곳에 건설함으로써 西 臺( 시뽀)로 불리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47 ) 따라서 商(상)왕조 전기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도읍지)는 아직 .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鄭 州(정저우)에서는 商(상)시대의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성벽의 길이 가 북쪽은 1, 690 미 터 , 서 쪽은 1, 870 미 터 그리 고 동쪽과 남쪽은 각 각 1,700 미터로 전체의 길이가 약 7 킬로미터에 이로는 것으로. 북 쪽의 성벽이 굽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당시의 성의 높이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 보존이 잘된 부분이 9.10 』 미터에 이르고 성벽 윗부분의 두께는 5 미터이며 基底 부분의 너비가 36 미터나 되는 곳도 있는데 흙을 다져서 쌓는 芳土技法으로 축조되 었다· 성벽 안의 동복부에서는 여러 개의 집터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 一 운데 는 현존하는 基壇의 크기 가 남북으로 34 미 터 이 고 동서 로는 10. 2. 미터나 되는 것도 있었다• 성터의 주위에는 동쪽의 복부에 상충민 의 거주지와 묘지, 동남쪽에는 하층민의 거주지와 묘지, 서쪽에는 질그릇가마터, 북쪽에는 靑銅器製造場과 骨器製造場 그리고 남쪽에 도 靑 銅器製造場 둥이 있었다. 鄭 1 사(정저우)에서 출토된 질그릇 • 창 동기 • 석기 • 물기 • 각기 등은 유물의 형태 품질 그리고 수량 등으 로 보아 鄭州(정저우)의 商(상)文化가 安陽(안양)의 商(상)文化보다는- · 시대가 앞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鄭州(정저우)에서는 청동기와 질그릇에 새겨진 부호와세 조각의 점뼈에서 모두 12 자의 문자가 발 견되었을 뿐 이 유적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만한 당 · 시 의 기 록은 발견되 지 않았다. 48) 방사성 탄소측정 에 의 하여 二里 _ 岡(얼리깡)유적의 연대가 기원전 1560~1600 년이 라는 결과를 얻었 (47) 앞의 주 2 창조. (48) 考古學專刊, 『郞州二里岡』, 科學出版社, 1959. 앞 책, Shang Civ i l izat i on , pp.2 63~88.
을 뿐 49) 商(상)왕조에 있어서 鄭州(정저우)의 중요도, 죽 어떤 종류 의 邑이었는가를 밝히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 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고전의 기록에 근거하여 鄭 1 사(정저우)를 lo 대 왕인 仲丁(종펑)이 천도하였다는 微(아오)일 것으로 믿고 있 다 .50) 그런데 근래에 鄭州(정저우)를 大乙(따이)가 도읍하였던 臺(뽀) 로 보는 견해도 계출되었으나 51) 아직은 크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52) 鄭州(정저우)가 畜(뽀)건 激(아오)건간에 옛 문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鄭州(정처우)와 安陽(안양)의 商(상)시대 유적 사이에 는 3,4 곳의 商(상)왕조의 도읍유적이 더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직 은 앞으로의 발굴결과를 기 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에서 역사시대가 개시되는 商(상)왕조는 사회성격의 변천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국가단계에 도달하였었는가? 하는 문제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의 중국 전통사학자들은 옛 문헌이 전하는 바에 따라 夏(시아) • 商(상) • 周(처우)를 3 대시대라고 하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 또는 국가로 막연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二里頭(얼리터우)文化가 夏(시아)文化로 想定되자, 二里頭(얼 리 터우)文化에서 중국의 국가기원을 찾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53) 二 里頭(얼리터우)유적에서는 궁궐로 생각되는 큰 건물터, 청동기와 옥 기 둥에서 확인되는 전문직업인, 묘의 형태와 부장품의 차이 그리 고 집터의 형태 등에 나타난 신분과 재산상의 차이 등에서 상당히 강한 정치권력의 소유자가 출현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는 아직 문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당시의 정치권력이 국 가 형태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가는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가? (49)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實驗室, 「放射性炭素iJI I J定年代報告」 ( 4 ) 《考古〉〉 1977 年 3 期, p.2 01. 앞 책, 『中國의 原始時代』 부록 1 「중국방사성 탄소측정 연대표」, p.5 08. (50) 앞의 주 29 와 같음. (51) 앞 굴, 「鄭州商城卽湯都蓬說」 및 「論湯都鄭辛及其前後的遷徒」. (52) Mu-sen Kao, The Hsia Cultu re , Chin e se Culfo r e Vol. XIX, No. 4, 1978, pp.1 0~11 . (53) {:!,柱臣 「從二里頭類型文化試談中國的國家起源問題」 《文物)) 1975 年 6 期, pp. 29~33·84.
인 류사회 의 전 개 과정 은 무리 (群, Band) • 부족(部族, Trib e ) • 추방 (個郞 Ch i e f dom) 의 단계몰 거쳐서 국가에 이른다고 보는 견해가 근 래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추방사회로부터 재산과 신분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정치권력이 등장한다 .54) 국가단계에서는 추방사회의 요소가 양과질에 있어서 팽창또는증가되는것으로서 개념적으로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밑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추방단계와 국가단계의 가장기본적인 차이는추방단계는그지배세 력이 혈연적인 조직을바탕으로하고있는반면에 국가단계에서는원 칙적으로 법적인 권력으로 독정지어진다 .55) 좀더 부연하면, 국가단 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단계의 혈연적인 결합에서 탈피하여 매우 강한 전문지배계층이 있게 되는데 강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경우 도 있다·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십하고 거주형태는 혈연적인 관계보 다는 전문직업에 따라서 집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동치자는 專制權 을유지하려고 시도하며 진정한의미의 법이 있게 되고 모든 범죄는 국가에 반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 며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으나 개인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가는 징병을 할 수가 있고 세금을 징수하고 貢 物울 강요할 수가 있다. 56)
(54) Elman Servic e , Prim i tive Socia l Orga niz a ti on, Random house, 1971, pp.1 59~69. (55) Wi lliam T. Sanders and Barbara J. Pric e , Mesoamer i ca 一 The Evoluti on of a Ci vi l i z a ti on , Random house, 1968, pp. 42~45. (56) Kent V. Flannery, The Cultu r al Evoluti on of Civ i l iza ti on s, Annual Revie w of Ecolog y and Sy s te m ati cs 3, 1972, pp. 399~426. Elman R. Servic e , Orig ins of the Sta t e and Civ i l i z a ti on , W. W. Norto n & Co., 1975, pp.1 4~15.
갑골문에 의하면 商(상)시대의 왕은 이미 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57) 접복을 통하여 신의 뜻을 파악하여 ~ 반영하는 貞人
(57) 商王온 스스로물 一人 또는 余一人이 라고 부르는 惟我獨尊이 었 다(胡厚宣, 「釋 余一人”」 〈〈歷史硏究》 1957 年 1 期, pp.7 5~78 참조). David N. Ke ig h tl e y는 甲骨文을 몽해 서 商王國의 주권 • 영 토 • 신 앙과 혈연관계 • 동맹과 전쟁 • 교역과 공납 등을 겁로하고 나는 국가다라는 말이 루이 14 세의 프랑스보다는 商王國 후기의 武丁에게서 더욱 실감운 느낀다고 결은짓고 있다 (David N. Keig h tl ey , The Shang Sta tes as Seen 뇨 th e Oracle-bone Inscri ption Early Chin a Vol. 5, 1979 -80 , pp.2 5~34).
機構가 있었으며 58 ) 大臣 • 武官 • 記錄官등으로 분류되는 20 여 개가 넘는 官職도 있었다 . 59) 左 • 中 • 右의 3 f1iii로 편성된 군대조직도 있 었고 60) 3 천, 4 천 또는 1 만 명을 전쟁에 징집하었으며 61) 州」具와 監獄에 관한 상형문자도 보이고 수십 명 또는 1 백여 명을 則刑에 처한 기록도 보인다 .62) 그리고 공납에 관한 기록도 많이 확인된 다 .63)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商(상)시대를 국가단계로 보는 데 충 분한 자료를 계공하여 준다· 그런데 商(상)왕실의 후손들 가운데 爵 位를받지못한사람은정치상의지위가낮아졌을것이며, 고전의 기 록에 따른다면 商(상)왕국의 개국공신인 伊尹(이인)이 나 武丁(우명) 이 相으로 삼은 傅說(후위에)는 모두 商(상)族이 아닌 외 래의 新費 族이므로 이것을 舊貴族 의 몰락과 新 貴族 의 등장으로 이해하여 지 배층 구성에 있어서의 혈연적인 관계의 와해로 확대해석하는 견해 가 있다 .64) 그러나 고고학과 갑골문 그리고 문헌을 통하여 볼 때 商 (상)왕국의 국가구조의 기본단위는 邑이었는데 邑의 주위에는 耕 作地·牧地·林野 등이 있었고 득히 耕作地는 田이라고 불리어졌는 대 이것은 邑人, 죽 씨족공동체의 소유였으며 牧地 • 林野 • 水 澤 동 도 공동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商(상)왕실과 그 分族울 비롯한 각 邑의 지배귀족들은 같은 行列은 같은 명칭으로 부르는 〈類別呼 稱〉, 죽 父의 兄弟는 모두 父로, 母의 姉妹는 모두 母로 불리어지 고 祖와 兄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씨족 공동체 의식이 강하 였다 .65) 다라서 앞의 伊尹(이인)아나 傅說(후위에)는 목수한 예에 볼 (58) 童作賓, 「甲骨文斷代硏究例」 《 中央硏究院歷史 語言硏究所菓 刊 〉〉 外編 第 1 種 J:: 冊, 民國 22(1 9 33), p. 344. 甲骨文에 보이 는 貞人의 수는 腕宗願에 의 하면 117 명 이 고( 條宗顯, Ii'殷代貞 卜 人 物通考』, 香港大學出版社, 1959), 陳夢家에 의하떤 120 명이 확인되었다(陳夢家, 『殷城 卜 辭綜述.!J, 科學出版社, 1956, p. 202) . {59) 위 책 , 『殷坡 卜 辭綜述』, p. 503. {60) 郭洙若, 『殷契粹編』, 文求堂, 昭和 12(1937), 56 葉 . 579 片, ”丁酉, 貞, 王作三 師, 右中左.” {61) 董作賓, 『殷 曆譜 』 下 編 卷 9 武丁日譜, 中央硏究院歷史 語言 硏究所, 1945 참조. {62) 胡厚효 「殷代的則刑」 《考古》, 1973 年 2 期, pp.1 08~117•91 . 趙偶 馨 ,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 《考古)} 1961 年 2 期, pp.1 07~109. '(63 ) 尹乃鉉, 「甲骨文운 동해 본 殷王朝의 崇神思想 과 王權 變遷 」 《史學志〉〉 9 輯, 檀 國大史學會, 1975, pp.1 19~20. (64) 앞 굴, 「殷代社會生活」, p. 505. {65) 松丸道雄, 「殷金文仁見之石王l::諸氏族」 『世界底史』 第 4 卷, 岩波 찰 店, 1970,
pp.6 5~79.
과하고 지배층의 구성이나 거주형태에서 혈연적인 관계가 중요시되 는 근거가 더 많으며 이것이 와해되는 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와 같이 혈연적인 공동체의식이 기초가 된 정치권력은 아시아 고대 국가의 특칭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66)
(66) Jon ath an Frie d man, Tr ibe s, Sta te s , and Transfo r mati on s, Mar 먀st Analys is and Socia l Anth rop o log y, M. Block, ed., Malaby Press, 1975, p. 19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商(상)왕국을 아시아적 득징을 지닌 고대국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밑받침하는 갑골문이 商(상)왕국후 기의 것이므로 商(상)왕국 전기와 중기는 어떻게 규정지어져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게 된다. 二里頭(얼리터우)文化폴 夏(시아)文化 로 상정한다면, 二里頭(얼리터우)文化는 강한 정치권력의 출현을 보 여주어 적어도 추방사회의 말기단계에 와 있었을 ' 것임은 의심할 여 지가 없으드로 당시에 夏(시아)를 천 商(상)族의 사회수준은 夏(시 漢 l秦 2
函周商夏00畑 I周 夏 : 상호관계夏周·성西장商의 2200 II 陝西籠山文 1 t 河南盤山文{t 山東籠山文化 2500 崩底舊 2 期文化 大汶口文化後期 3函 5000 仰鉛文化 大(汶靑口蓮文周 1文 t 1前 t)期 夏·商·周 문명의 병립과 발전의 모형도 수(이정 도운판 가은하 였K음w)an g -c hih Chang , Shang Ci vi l izat i on , p .354 의 것에 필자가 약간의아)와 거의 대등한 단계에 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鄭') 사 (정처우)期에 이르면 지배자 • 상층민 • 하층민으로 나누어진 거주지 와 각종의 제조장 동으로 형성된 邑의 구조가 보여주는 매우 심한 계층분화와 전문화된 사회구조라든가 제조장지역에서 발견된 관리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지상식 건물터 67 ) 그리고 1,300 만 일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대형의 土城 68 ) 등은 이 시기에 강력한 정치권력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미 국가단계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7) 앞 책 , Shang Ci vi l izat i on , p. 283. (68) 北京大學歷史系考古硏究室, 『商周考古』, 文物出版社, 1979, p. 59. •
요약하면 商(상)왕국은 초기에는 적어도 추방사회의 말기단계에 와 있었고 중기 이전에 고대국가 단계에 도달하였웅 것이다 . 69)
(69) 필자와 동일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계시된 것은 아니지만 商시대 문 국가단계로 보는 견해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 다. 王玉哲, r 試述殷代的奴隸制度和國家的形成」 ((歷史敎學》 1958 年 9 期, pp. 18~21.
제 2 절 商 (상) 왕국의 국가구조와 통치 조직 l 商 (상) 왕국의 국가구조 商(상)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단위는 邑이었다. 갑골문에 邑 字는 사각형의 城과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商(상)시대의 邑이 그 경계를 둘러천 성벽과거 기에 사는 사람을 요소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l) 이 邑의 주위에는 경작지와 수렵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포괄한 일정한 지역 을 鄭라고 불렀다· 그런데 하나의 鄭에는 하나의 邑만이 있는 것 이 아니 라 수십 개의 邑이 있는 곳도 있었다 .2) 갑골문에서는 〈作 邑〉에 관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3) 作邑은 邑의 건설을 의미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邑이 자연적으로 성장한 거주지역이라 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 였다 .4) 그러 나 ' 하나의 읊~oil 20 개 또는 30 개의 邑이 있었던 것으로 (1) 李孝定, 『甲骨文字染釋』 第 6, 中央硏究院歷史語 言 硏究所, 民國 63(1974), p. 2165. 邑字의 형 태는 ?으로 되어있냐 (2) 羅振玉, 『殷城맙契꿉華.1l, 民國 3 (1914), 2 片에는 土方이 束部에 침입하여 두 개의 邑에 괴해를 입힌 내용의 卜辭가 보인다. 아것은 束덟 5 에 적어도 두 개 이상 의 邑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郭洙若, 『殷契粹編』, 文求堂, 昭和 12(1937), 801 片, 74 葉: 姬佛陀, r 짧壽堂所 藏殷猿文字』, 民國 6(1 9 17), 43 葉 1 片에는 각각 20 邑, 30 邑의 기목이 보인다. (3) 島邦男, 『殷城卜辭綜類』, 級古 합院 , 1971, p. 43 에는 44 개의 作邑에 관한 甲骨 文의 기목이 실려 있다. . (4) Kwang -c hih Chang , Shang Ci vi l izat i on , Yale Univ e rsit y Press, 1980, p. 159.
보아 5) 이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소규모의 취락도 상당히 포 함되어 있을 것임에 돌림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지대에 새로 운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邑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6) 邑 가운 데는 〈大邑〉이 라고 불리어진 것이 있었는데 大邑을 商(상)왕국의 도 읍에 대한 호칭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7) 그런데 갑골문에 의 하면 唐(탕)이 라고 하는 곳에 大邑을 건설한 기록이 보이 며 이 邑온 때로는 唐(탕)邑이라고도 불리어졌다 .3 ; 그리고 唐(당)으로부터 商 (상)왕실에 점복의 재료인 거북의 가죽이 공납된 바 있고 唐(탕)에 서 제사가 행하여진 바도 있다 .9’ 이러한 기록들은 大邑이 商(상)왕 국의 도읍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邑 가운데서 규모가 큰 邑으로 서 宗廟가 있어서 10) .::J... 지역의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였던 邑을 大 邑이라고 불렀을 것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大邑에 그 지역의 諸侯 가 거주하였을 것이다 .11)
(5) 주 2 참조. (6) 張政低 「 卜 辭哀田及其相關諸問題」 ({考古學報)) 1973 年 1111. 1, p. 114. (7) 松丸道雄 「殷周國家 0桃造」 『世界歷史』 第 4 卷, 岩波압店, 1970, p. 56. (8) 方法欽, 『金璋所藏甲骨 卜辭』 〈〈方法欽澤甲骨 卜辭三種〉〉 (3), 藝文印합館. 民國 55 (1966) , 611 片. ”貞, 作大邑于唐土. 造作袁 Ii'殷虛文字乙編』, 中央硏究院底史語言硏究所, 民國 38(1 9 49), 700 片. 帝 秩唐邑 貞, 帝弗秩唐邑. (9) 위 책 , 『殷虛文字乙編』, 7206 片 ”唐入十”. 明義士, 『殷虛卜辭.!I, 藝文印홉館, 民國 61(1972), 84 片. ”寅 卜, 旅貞, ••• 登乙卯 ••• 歲卯三華三十. 八月, 在唐. 歲는 一種의 祭祀입. (10 ) 陳夢家는 宗廟가 있는 곳을 大邑이 라 부른다고 하였 다(陳夢家, 『殷城 卜辭綜述』, 科學出版社, 1956, p. 323). (II) 方法飮 『庫方二氏藏甲骨 卜辭』 앞 책 《方法欽慕甲骨 卜辭三種〉〉 (1), 200 片. ”已 卜, 王 ••• 唐不 ••• 侯唐'’.
湖北省(후데이성) 黃波(후앙피)의 盤龍城(판몽청)에서는 商(상)시대 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回廊으로 둘러싸인 네 간으로 된 큰 궁궐 터와 이것을 둘러싼 남북 290 미터, 동서 260 미터의 土城의 안과 밖에서는 조각된 木樞과 3 명의 狗葬人이 있는 하나의 큰 묘를 포 함한 많은 무덤이 발견되었다 .12) 그리고 河南省(허난성) 無作市(챠오 쿼스)의 서 남쪽에서는 사방 30 미터 정도의 작은 성벽이 발견되어 築
(12 ) 「一九六三年湖北黃破盤龍城商代造址的發堀」 《文物》 1976 年 1 期, pp. 49~55. 「盤龍城一九七四年度田野考古紀要」 《文物〉〉 1976 年 2 期, pp. 5~15. 「盤龍城商代二里岡期的靑銅器」 《文物》 1976 年 2 期, pp. 26~41 . 郭德維·陳賢一, 「湖北黃破盤龍城商代遺址和墓葬」《考古》 1964 年 8 期, pp. 420~21.
城技法과 출토된 유물에 의하여 商(상)이 나 周(저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13) 이것들은 아마도 소규모 邑의 좋은 예가될 것이다. 당시의 사회가 혈연조직에 의하여 강하게 지배되고 있었던 점으 로 미루어 보아 邑이라는 취락의 거주인들은 혈연적으로 결합된 조 칙인 씨족이나 부족이 중심이 되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경제적으로 농업생산이 기초가 된 邑은 商(상)왕국의 국가구조의 기본단위였으며 小邑은 大邑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13) 李德保 • 趙霞光, 「熊作市發現一座古城」 《文物參考資料》 195~ 4 期, p. 74.
商(상)왕국에 있어서 지방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大邑이었 다고 한다면 중앙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는 어디였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도읍지를 연상하게 되겠지만, 商(상)시대에 있어서는 당시의 도읍지와 商(상)이라는 두 곳으로 결합된 〈도읍지 역〉이라는 개념이 타당할 것이다. 갑공문에는 商(상)이 라는 지명이 자주 보이는데 이것은 항상 취 락을 지칭하고 있으며 大邑商(따이상)이나 天邑商(티엔아상)이라고도 불리어졌다. 갑골문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던 시기에는 商(상)을 당 시의 商(상)왕국의 도읍이었던 安陽(안양)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였 다 .14) 그러나 그 후 결론적으로 商(상)은 당시의 도읍으로부터 상당 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商(상)왕조의 마지 막 왕인 帝辛여신 )15) 의 人方 정벌을위한군사행군의 기록에 근거하 여 확인된 것인데 이 기록을 통하여 중요한 두 개의 지명, 죽 商(상) 과 臺(뽀)가 확인되었다. 행군의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商(상)은지 금의 河南省(허난성) 商邱(상치우), 豪(뽀)는 지금의 安徽省(안회이성) 墓縣(뽀시엔)으로 추정되었는데 臺(뽀)는 바로 商(상)왕조 초기의 도 읍지로상정되었다 .16) 商族온 당시의 도읍지가 아닌 다른곳에 고정되
(14 ) 羅振玉, 『殷虛합契考釋』, 藝文印찹館, 民國 58(1969), 序文 및 卷下 되葉. 王國維, 「說幸」 『觀堂集林』, 卷 12, 藝文印맙館, 民國 47(1958). p .136~ 쩌. 胡厚宣, 「卜辭中所見之殷代亞業」 『甲骨學商史論殷』, 初集(r), 齊魯大學, 1945, p.4 2. ·(15) 李學勤은 『殷代地理簡論』(科學出版社, 1959) 에서 이 기목을 帝辛時代의 것이 아니라 帝乙時代의 것으로 본 바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16) ffi.作l!(, 「帝辛日辨」 『殷曆譜』; 「 H 粹中的蓬與商」 《大陸雜誌》 6 卷 1 期, 民國 42(1953), pp. 8~9.
丁驛, 「 虛訂帝辛征人方日器」 뗀甘作賓先生浙世十四週年紀念刊.!I, 藝文印꿉館, 1978. pp.1 6~35.
어 있는 商(상)을 大邑商(따이상)이 나 天邑商(티엔이상)이 라고 부르기 도 하면서 이곳이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中商(종상)이라고도 부르고 17) 中商(종상)을 중심으로하여 다른 지 역울 방위에 따라서 東土 • 西土· 南土 그리고 北土라고 불렀다 .18) 商(상)族이 특별한 邑으로 생각하 였던 商(상)은 그들 조상의 도읍지로서 아마도 商(상)왕실에서 가 장 중요시 하던 宗廟 • 位牌 • 王位의 表徵品 등을 그곳에 두고 목별 한 제사의식과 많은 군대의식이 그곳에서 행하여졌을 것이다 .19 )
(17) 大邑商 • 天邑商 • 中商을 商 또는 丘商과 구별하여 大邑商은 지 금의 沿陽 부근, 天邑商온 지금의 洪縣 , 동북 朝歌의 商邑, 中商은 지금의 安陽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 나 (앞 책, 『殷城卜辭綜述』, p.2 58) 필자의 논리 전개에 큰 변화물 주지는 않는다. (18) 앞 책 , 『殷曆器』 「帝辛 日 諸」, 6 2$1 문 . (19) 앞 책 , 『殷城 卜 辭綜述』, p. 257.
그런데 商(상)왕조 이전 또는 商(상)왕조 초기의 역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상정된 商邱(상치우)와 臺縣(뽀시엔)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는 商(상)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黃河(후앙허)의 물길이 이 지역에서 자주 바뀌 어 홍수에 의한 되적이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의 두께로 유적을 덮어 버리고 파괴하여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商(상)이 고정된 지명으로서 商(상)왕 조 전기간을 동하여 이동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동이 가능한 商 (상)왕조의 도읍지는 분명히 각각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다. 현재로는 도읍지의 명칭을 옛 문헌에 의거하여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墓(뽀) • 器(샤 오)〔 激(아오) 〕 • 相(시양)에t(싱)〔耿(껑)〕 • 菴(옌) 그리고. 殷(인) 등이 다. 이 가운데서 蓬(뽀)만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갑골문에서 확인될 뿐이고 殷(인)이나 다론 도읍명은 아직 확 인되지 않았다 .20) 단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商(상)族온 그들이 마 지 막으로 도읍을 하였 던 安陽(안양)을 〈炫邑〉, 죽 〈이 邑〉이 라고 불 렀다는 것이 다. 이것은 갑골문에 〈恒水(후안쉐이)가 炫邑에 화를 입 힐 것인가?〉를 점친 내용이 보이는데 恒水(후안쉐이)는 安陽(안양) 小屯(샤오문)의 殷盤(인쉬)를 끼고 흐르는 강의 이름이므로 炫邑이
(20) 殷字의 용례 에 관하여는, 앞 책, 『殷城 卜 辭綜述,lJ, p. 264 을 참조할 것 •
安陽(안양)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21 ) 安陽(안양)에서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여 대규모의 商(상)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 및 출토 되어 商(상)왕조 후기의 도읍지로 확인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각하건대 商(상)왕조 도읍지의 명칭들은 아직까지 해독하지 못한 갑골문자 가운데 사장되어 있을 것이다. 商(상)왕조의 종교 내지는 정신적인 중심지였던 商( 상)과 현실적인 정 치 의 중심 지 였 던 도읍지 를 합한 지 역 을 〈도읍지 역 〉이 라고 부를 수 있 을 것 이며 이 범위의 지역이 商(상)王의 직할지, 죽 王畿였을 것이다. 商(상)王의 직할지 를 언급함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왕 실의 수렵지이다. 商(상)이나 도읍의 주위에는 많은 경작지가 있었 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 곳에 수렵지가 있었다. 갑골문에 보이는 매우 잦은 대규모의 사냥은 분명히 왕실과 귀족의 중요한 행사였을 것인데 이것은 경재적인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운동과 오 락행위였을 것이라고해석된 바 있다 .22) 그러나 이러한사냥의 결과 로 대량의 고기 ·가죽·뼈 ·뿔 등이 얻어쳐 주방과 가공공장에 공 급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 다 .2 3) 학자들은 갑골문예 나타난 지명 그리고 한 지점으로부터 다 른 지점으로의 이동에 소요된 시간차에 의한 거리 등에 의하여 사 냥터의 확인을 시도하였다 .24) 그러나 갑골문에 나타난 지명의 위치 몰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각 지점간 의 시간 차이도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연구의 결과는 학 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는 사냥터는 대부분이 도읍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25) 둘째는 사냥터 는 도읍지 밖의 계한된 지역이며 가장 호적한 곳은 泥個공(삐양)지역 (21) 島邦男, 『殷城 卜 辭硏究』, 淡古 맙院 , 1958, p. 360. (22) Li chi, Hunti ng Records, Faunis t i c Remain s , and Decorati ve Patt er ns from the Archaeolog ica l Sit e of Any a ng , B11lleti1 z of the Dep a rtn ie n t of Archaeolog y and Anth r op ol og y, Nati on al '.l'ai w an Univ e rsit y, 1957 年 9·10 期 pp.1 0~20. (23) 앞 책, Shang Ci vi l izat i on , pp.1 42~44·214. (24) 鍾柏生, 「 卜 辭中所見殷王田游地名考一―兼 論 田游地名硏究方法」, 個人出版, 1972, p. 6. (25) 松丸道雄, 「殷城 卜 辭中 0 田批地t;:'..-?I, 、-c-殷代國家構造硏究 O t. :lo K.」 《東洋 文化硏究所紀要》 31 冊 1 卷, 1963, pp.l ~163.
인데 이곳은 河南省(허난성) 중서부 ?6 ) 또는 山東省(산똥성) 서부로 노 서 商邱(상치우)에서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었다.gi 세째는 왕실의 사 냥행렬은 商(상)왕국의 영토 전지역을 배회하였다는 28)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이 사냥터의 위치가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지명이 사냥터로서 갑골문에 나라난다 는 점과 학자들에 의한 지명의 고증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지극히 추 ‘ 축적이 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앞에서 소개한 세 개의 결론 가 · 운데서 둘째와 세째로부터 새로운 作業假說을 추출해낼 수 있을것 이 다. 죽 商(상)시대에 있어서의 사냥터는 자연조건에 따라서 秘陽 信)양)지역과 같은 일정한 지역에 사냥터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었겠 지만 대개는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을 것이며 , 이것이 왕 의 직할지와 비직할지, 邑과 邑 ·울 연결시키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 29)
(26) 李學勤, 『殷代地理簡論』: 陳夢家, 『殷猿 卜 辭綜述』 : 王國維, 「殷城 卜 辭中所見 地名考」 『雪堂四刻』 卷 ll: 郭洙若 , 미、辭通墓』 동 창조. (27) 班作賓, 『殷曆;뀜.!l, 中央硏究院歷史語 言 硏究所, 1945. (28) 島邦男, 『殷坡 卜辭硏究』: 林泰輔, 『支邦上代之硏究』 : 黃然律, 「殷王田磁考」 ; 『中國文字』 14·15·16 期 등 참조 . (29) 앞 책 , Shang Ci vi l i z ati on , p. 211 .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종합하여 볼 때 商(상)왕국의 국가구조는 · 거주지 • 농경지 • 사냥터로 구성된 邑이 기본단위가 되어 小邑 • 大. 邑 • 都邑 • 商邑이 라고 하는 邑의 累層的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 으므로 아 를 邑制國家 30 )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 다. 31) 商(상)왕국의 통치구역 밖에는 方이 있었는데 갑골문에서 확인되 는 方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들면 土方(두황) • 鬼方(퀘이황) • 邱方 -
(30) 松丸道雄는 邑 자제문 하나의 國家로 규정 하여 商王國은 다수의 邑制國家로 구 · 성되어 있었다고 본 바 있으나(松丸道雄, 「殷周國家 0 構造」 『世界歷史』 第 4 卷, 岩波간店, 1970, pp. 49~60) 각 邑이 國家로서 의 要件을 충분히 갖추고 있 었 다는 ~ 확증이 없으므로 이 설은 설득력이 없다. (31) 商王國의 國家構造에 대하여 中江丑吉은 同祖同血이 기초가 된 邑土國家(中江 丑吉, 『中國古代政治思想史.!I, 岩波밥店 1925, 제 5~7 절), 侯外磁는 氏族 내지는 · 氏族쌌族에 의하여 統治되는 城市國家로 본 바 있으며(侯外區, 『中國古代社會史 . 論.!! , 三聯홉店, 1979,p .1 51), 貝塚茂 L서 와 宮崎市定은 世界史的인 관점에서 그리 스·로마의 都市國家와 대비하여 商·周國家룹 都市國家로부로고 있다(貝塚茂樹, 『中國 0 古代國家』, 弘文堂, 1952, pp. 38~53: 宮琦市定, 「中國上代 I 접封建制力者都市 ` 國家力니 ((~ft;> 33 卷, 2 號, 1950, pp.l ~20.). 그러나商王國의 國家構造의 기본 단위가 邑이었음이 갑골운에서 확인되었고 中 國 史 나름의 복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邑制國家라는 명칭이 타당할 것 같다.
(충황) . 差方(치양호tr) • 周(처우) • 人方(런황) • 孟方(위황) 등이 다. 아 들 가운데는 시기에 따라서 商(상)왕국에 복속된 것도 있었으나 대 부분은 대립된 상태에 있었다.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商(상)왕국과 方 사이의 잦은 전쟁기록이라든가 32) 西周(시저우)시대의 金文에 방 위를 뜻하는 衛(웨이)字가 보병이 方의 길을 막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점 33) 등에서 알 수 있듯이 方은 원래 商(상)왕국에 복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지니고 있던 부족이었다. 따라서 商(상)서 대에 있어서 邑과 方은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方온 반드시 商(상)왕국의 동치영역 밖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邑 과 邑 사이에도 小數部族으로서 散居하고 있었다. 또 때때로 邑을 侵攻하여 피해를 입혔다. 2 商(상)왕국의 동치조직 갑골문에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商(상)왕국에는 1 천 개에 가 까운 邑 34) 아 있었는데 이 邑둘의 累層的인 구조로 이루어진 商(상) 왕국의 통치구조를 유지하는 조직의 기초는 무엇이었겠는가? 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商(상)왕국 동치체계에 있어서 神政的 곁 합과 血緣的 조직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神政的 결합은 다시 占 卜行事와 祭祀儀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商(상)왕국에서는 그들의 최고신 또는수호신을帝또는 上帝라고 부르고 35) 帝와 더불어 祖上神과 많은 自然神을 섭기고 있었다. 商 (상)族은 인간의 모든 일은 물론이고 자연현상까지도 이 神둘이 주· 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대한 일로부터 왕실의 사
(32) 方에 관하여 는, 앞 책, 『殷城 卜辭綜述』, pp.2 71~312 참조그 (33) 陝西省博物館 • 陝西文管會, 「陝西岐山賀家村西周墓葬」 ((考古》 1976 年 1 期, p.3 4. (34) 앞 궁 「卜 辭中的豪與商」, p. 8. (35) 尹乃鉉, 『商王朝史의 硏究』, 最仁文化社, 1978, pp. 10 6-14 . 胡厚효 「殷卜辭中的上帝和王帝」(上) 《歷史硏究》 1959 年 9 期, pp.2 3~50. 같 . 은 굳 (下) 10 期, pp. 89~110.
사로운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龜甲이나 獸骨을 이 용한 점복을 동하여 신의 뜻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占 卜行事를 주 관한 사람을 貞人이라고 하였는데 이 貞人들로 구성된 집단인 貞 人 機構가 있었다 .36) 商(상)왕국에 있어서 점복행사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녔던 만큼 貞人機構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 을 것은 상상하기 어 렵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120 여 명 37 서 1 달하는 貞人의 이름은 대부분이 갑골문에 보이는 지명, 씨족명 또는 부족명 38) 그리 고 金文 중의 圖象銘 39) 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貞人이 商(상)왕 국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부족의 대표자로서 중앙정부의 최고 결정 기관에 참여한 사람들임을 알게 한다· 그런데 이 貞人機構는 구성 원의 수나 활동면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축소, 약화되다 가 商(상)왕국 말기인 帝乙(따이) • 帝辛떠신) 때에 이르면 왕권에 예속되는 현상을 보인다 .40) 접복의 결과를 보더 라도 帝乙어아) • 帝 辛여신) 시기에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였다기보다는 왕의 뜻을 정 당화하기 위 한 방편으로 이 용되 었다. 41) 아마도 商(상)왕국 초기 의 商(상)王은 貞人機構의 우두머리로서 巫師長의 역할을 하였을 것 인데 42) 시간이 흐폼에 따라 세속적인 왕권이 강화되는 반면에 神政 的인 · 요소는 쇠퇴되었을 것이다. 貞人機構와 더불어 神政的인 요소로서 중요시되었던 것은 제사의식 이었다· 인간만사와모든자연현상을 신의 섭리로인식하였던 商(상) 族에게 있어서 신에게 祈願과 求福의 절차였던 제사의식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사의식의 내용이 세 월이 흐르면서 변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초기의 갑골문인 武丁 (36) 蓋作賓, 「甲骨文斷代硏究例」 《中央硏究院歷史語 言 硏究所 集 刊 〉〉 外編 第 1 種 上 冊, 1933, p. 344. (37) 燒宗類는 117 명 (腕宗顯, 『殷代貞 卜人物通考』 上 • 下冊, 香港大學, 1959), 陳 夢家는 120 명(앞 책, 『殷城卜辭綜述』, p .202) 의 貞人융 卜辭에서 확인하였다. (38) 위 책, Ii'殷代貞卜人物通考.!I 下冊, pp.1 192~98. 張秉權, 「甲骨文中所見人地同名考」 《淸華學報)) 慶祝李濟先生七十歲論文集 下 冊, 1967, pp. 687~774. (39) 林已奈夫, 「殷周時代 0 固象記號」 《束方學報)) 39 冊, 1968, pp. 44~45. (40) 앞 굳, 「甲骨文斷代硏究例」 참조. (41) 앞 책 , 『商王朝史의 硏究』, p. 173 . (42) 陳家, 「商代的神話與巫術」 《燕京學報》 20 期, 1936, pp. 91~155.
(우펑)시대의 기록에서는 자연신과 조상신이 다 같이 제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祖甲(주지아) 이후가 되면 자연신과 上甲(상지아) 이전의 전 설적인 조상인 遠祖先公은 제사에서 제외되고 上甲(상지아) 이후의 先 王과 先批, 즉 商(상)왕실의 직접적인 조상에 대해서만 제사가 받들 어 졌 다. 43) 이 러 한 조상에 대 한 제 사는 商 (상) 왕국의 말기 로 내 려 오면 서 한층 체계화되어 祭 • 萱 • 깜 • 多 • 登의 다섯 종류의 제사가 先 王의 즉위순서에 따라 先王과 先批의 이름에 들어 있는 干字와 동일 한 日辰의 날에 순차적으로 받들어졌다 .44) 이러한 제사의석은 매일 계속되어 다섯 종류의 제사가 모두 완료되는 데 일년이 걸렸다. 따 라서 商(상)人둘은 일년을 1 祀라고 하였다 .45)
(43) 蓋作賓, 『甲骨學六十年』, 藝文印困館, 民國 63(1974), p.1 13. (44) 앞 책 , 『殷曆器』 上編 卷 1, 3 葉. 董作효온 5 種 祭祀의 성 격 에 대 하여 “彩爲鼓樂之祀, 登爲舞羽之祀, 祭則用肉, 空則用食(麥稷), 而깝爲合祭'’라고 하였다. (45) 앞 책, 『甲骨學六十年』, p.1 12.
제사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商(상)族의 사상이 변화되 었음을 뜻한다· 自然神과 遠祖先公은 대개 商(상)왕국을 구성하고 있던 商(상)族 이외의 다른 부족의 최고신인데 이들에 대한 제사가 재거되고 商(상)왕실 중심의 제사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商 (상)왕국초기에 商(상)왕실이 주관한 여러 연맹부족의 최고신에 대 한 공동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神政的인 결합요소가 와해되어가 는현상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商(상)왕실의 조상에 대한계사를강 화함으로써 그 후손의 현실 적 인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 다. 46) 이 러 한 현상은 왕위상속에서도 나타난다. 商(상)왕국초기에는 왕실에서 가장 어른이 왕위를 계승하다가 후기에 이르면 마지막 왕의 왕자들 사이에 兄弟相續이 이루어지고 말기의 武乙(우이) 이후에는 摘長子 의 相續으로 바뀐다. 47)
(46) 商王國에 있어서 崇神思想과 王權의 변천에 관하여는, 앞 책, 『商王朝史의 硏究』, pp.1 48~75-228~51 장조. (47) 위 책, pp.2 37~39. 商王國의 王位相箱에 관하여는 일찌기 王國維에 의하여 兄弟相續이 위주이고 父 子相積은 補充的인 것이었다는 설이 계층된 바 있고(王國維, 「殷周制度論」 『觀堂 集林』 卷 10, 藝文印합館, 民國 47=1958, p.1 17), 근래에 張光直은 商王室운구성하 고있던 二大支族에 의하여 異姓四寸間의 결혼이 행하여지고 異姓親煙에게 王位가 계승되었융 것이라는 王位相원의 二元的構造문 계충하였으며(張光直, 「商王閑號
新考」 『中央硏究院民族 學 硏究所 集 刊.!l 15 期, 1963, pp. 65~94), 伊 藤 道治는 兄弟相 續 은 生母가 다든 王子둘이 차례로 王位 문 계승 하였을 것으로본 바 있으나(伊 藤 道 治, 「殷代t::.%납石祖先祭祀&貞人 築 園」 〈〈 硏究 》 28 號 , 神戶大 學 , 1962, pp. 10~11• 24) 필 자는 王位相讀法의 변화 을 王權燮遷에 따른 하나의 현상으로 이 해 하였 다.
이상에서 언급된 貞人機構의 축소와 왕권에의 예속, 왕실 중심에 로의 제사제도의 변화 그리고 왕위상속의 摘 長子世襲에로의 이행 등은 商(상)왕국의 神政的인 결합요소가 쇠퇴되고 世俗的인 전제왕 권이 확립되어가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왕권의 강화 과정에서 商(상 ) 王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세력은 혈연적인 조직이었던 것이다. 갑골문에 보이는 혈연적인 조 직 가운데 중앙조직의 성격을 떤 것으로는 王族 • 多子族 • 五族 • 三 族 등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는 왕자나 그 후예 가운데서 일정한 지 역을 다스리도록 爵位를 받은 多子와 商(상)왕실과의 通婚에 의 하여 親綠關係를 맺은 多婦의 부족이 있었다 .4 8) 이 가운데 王族은 고전의 기목에 보이는 小人 출신으로 구성되었 을 가능성 이 많은데 49) 商(상) 王의 親衛兵으로서 商 (상) 王에 대 한 직 접적인 지지세력으로서 商(상)王 자신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대 개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50) 王族은 때때로 왕이나 雀 • 亞와 같 은 大臣의 명령을 받고 단독이거나 多子族울 이끌고 전쟁임무를 수 행하였다 .51) 多子族은 원래 왕자와 그 후예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평상시에는 도읍에서 가까운 부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수렵을 통 하여 무술을 연마하고 왕실의 제사에 참여한 뒤 왕이 베푸는 향연 울 받기도 하였으며 유사시에는 전쟁에 나아가 왕실을 보호하였 다 .52) 그런데 商(상)왕국 말기로 오면서 王族과 多子族의 구성원 가 운데는 왕실의 후예가 아닌 다른 연맹부족의 귀족 자제들도 참가되었 던 듯하다 .53) 五族과 三族에 관하여는 지극히 단편적인 기록밖에 ~
(48) 앞 책 , 『商王朝史의 硏究』 「商王朝의 血 緣 在沮孫茂」, pp. 177~202 참조. (49) 伊 藤道 治, Ii'中國古代王朝Q)形成』, 創文社, 1975, p. llO. (50) 武丁이 王位에 오르기 전에 小人과 생 활 하였음이 『尙 합 .!l 「無 逸 篇」과 『 史 記』 「魯 周公世 家 」에 보인다. (51) 胡厚 宜 , 「 戰 後南北所見甲骨錄』 中卷 來 薰 閣, 1951, 明 616, 明 224 片, 24·73 葉 타·, 貞, 令王族追旨方及于 •••• ” 丁酉, 卜, 王族 愛 多子族立于召. ” (52) 貝塚茂廊 「殷坡 卜辭在通 E f見t.::殷代文化」 『中國古代史學Q)發展JI, 弘文堂, 昭 (53和) 4위2 (1굴9,6 7p ) ,. 2p9.1 2 . 91 .
이지 않으나 이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였던 군대조직: 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5' 1)
(54) 胡厚효 『戰後京津新獲甲骨集』, 群聯出版社, 19 러 219 葉 4387 片. ”己亥, 堡貞 三族王其令追旨方及于fll. ” 郭洙若 , 『殷契粹編』, 文求堂, 昭和 12(1937), 11~ 홍 1149 片. “矣已, 卜. 王其: 令五族伐lfi • •• 伐텟.”
여기서 商(상)시대에 있어서 族 의 의미몰 살펴볼 필요가 있다. 族· 은 邑에 거주하는 하나의 혈연집단이며 제사의식의 관계에서는宗으 로 구분되고 정치적인 신분에서는 氏로표시되는 것이지만族의 원래 . 의 의 미 는 군사집 단을 의 미 하는 것 이 었다. 55) 이 점 에 서 생 각해 볼 때 군사조직은 본래 혈연이 중심이 되는 단위였을 것임을 알게 된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왕자나 그 후손 가운데서는 한 자 역을 다스리도록 작위를 받고 봉하여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봉 해진 지역의 명칭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의 명칭을 子와 결 합시켜 子漁(쯔위) • 子畵(쯔후아) • 子莫(쯔띠엔) 등으로 불리어졌다둘 이들을 통칭하여 多子 라고 하였다 .56) 결국 多子와 多子族은 출신신 분이 동일하다. 그리고 商(상)왕실에 출가한 여자를 그 출신 지역 명 이 나 부족명 을 婦 와 결합시 켜 婦好(후하오) • 婦耕(후징) 등으로 불 · 렀는데 57) 이것은 그 여자의 출신 부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 되었다. 이러한 諸婦를 통칭하여 多婦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왕명을 받아서 제사의식을 집행하거나 외적의 정벌에 임하였고 조정에서는- . 왕의 업무를 보좌하여 왕의 가까운 신하와 다룹이 없었는데 58) 활~ 내용과 사회적 지위가 대체로 多子와 대등하였다. 그런데 商(상)왕실과 다른 하나의 연맹부족과의 관계는 신정적 결
(55) 族字는 깃발 밑에 화살이 있는 형태의 문자이다. T 山, 『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 科學出版社, 1956, p. 33. (56) fJi作왔, 「五 等爵在殷商 」 《 中央硏究院歷史語 言 硏究所集刊)) 7 本, 民國 25(1936). p.4 22. 앞 글, 「殷城 卜 辭宅通 E -c見t다殷代文化」, p. 299. (57) 郭洙若 「骨臼刻辭之一考察」 『古代銘刻案考續編』, 文求堂, 1934. 1~l ()j혼. 郭洙若은 婦茶둘융 王妃로 본 바 있고 胡厚宜온 卜辭에서 64 명의 婦문 확인한 바 있는데 (胡厚宣, 「殷代婚姬家族宗法生育制度考」 『甲骨學商史 論策』 初集(上), 齊魯 大學, 1944, p. 8) 이들이 모두 王妃였는지는 의십스럽다. 1976 년에 安陽에서 발굴 0 된 婦好墓 (5 號墓)는 慕 主人올 확인할 수 있는 婦好라는 銘文의 청동기가 충로된 최초의 商代墓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문 갖고 있다. (58) 胡厚宣, 「殷代封建制度考」 앞 책 『甲骨學商史論策』 初集(上), p. 4.
합과 혈연적 조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商(상)王의 직할지 밖의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직책의 爵位로는 앞에서 말한 子와 婦 외에 侯와 伯이 있었다 .59) 이와 같은 爵位와 제도에서 후에 西周(시저우)시대에 행하여진 分封制度의 원류를 찾 아볼 수가 있다.
(59) 胡厚宣은 商王國의 爵位의 명칭으로 婦 • 子 • 侯 • 伯 • 男 • 田 등융 든 바 있는 데 (위 굳, 「殷代封建制度考」, p.1 05) 島邦男은 男과 田온 狩位로 볼 수 있는 用例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島邦男, 『殷城卜辭硏究.!J, 淡古因院, 昭和 50(1975), p.4 25).
商(상)왕조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부족이 商(상)族을 중심으로 하여 신정적 결합과 혈연적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강하게 결속된 일종의 연맹체였다. 商(상)王은 이러한 연맹체의 우두머리 로 군림하여 제사와 점복을 주재함으로써 帝와 조상신을 대리하여 지상을 다스리는 神權統治가 가능하였다. 商(상)王은 스스로를 〈一 人〉 또는 〈余一人〉이 라고 불러 60) 천 하에 서 는 至高하고 唯我獨尊임 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商(상)王이 전제군주였읍을 알게 하는 것이 다 .61) 이러한 전제적인 신권통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왕의 밑에는 국가의 大權을쥐고있는 臣正·王臣.元臣등의 대신과 多馬•多 亞·多射 등의 무관 그리고 多尹·午冊·多工 등의 문관 둥 갑골문 에서 확인된 것만도 20 종류가 넘는 관직이 있었다 .62) 군대조직으 로는 左 • 中 • 右의 3 師로 편성된 정규의 상비군이 있었고 63) 이외 에 유사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한 부족 또는 여러 부족으로부터 3 천, 5 천 또는 1 만 명을 징집할 수 있는 칭집제도가 있었다 .64) 칭집 된시 대병에사 土는方 (임두시황병)이 .며 舌 方상(비꽁황병)이과 의아 니전었쟁음을이 수분행명하한기데 위 65하) 여武丁 (7우 월명부)
(60) 方法欽 『金璋所藏甲骨卜辭』, 藝文印홉館, 民國 55(1 9 66), 124 片: 『尙 합.!J 「湯 誓」 • 「盤庚」 동 참조. (61 ) 胡厚宣, 「釋“余一人”」 《歷史硏究》 1657 年 第 1 期, pp. 75~78. <62 ) 앞 책 , 『殷城 卜 辭綜述』, p. 521 . (63) 앞 책, 『殷契粹編』, 55 葉 597 片. T 酉, 貞, 王作三師, 右中左. ” (64) 앞 책, r 庫方二氏藏甲骨卜辭』, 310 片. “辛已, 卜, 貞, 徵婦好三千, 徵旅冀, 呼 伐 •••• 徵兵에 관한 기록은 甲骨文에서 자주 보인다(앞 책, 『殷曆器』 下編 卷 9 「武丁 日器」 창조). (65) 李亞農, 「殷代社會生活」 『李亞農史論集』, 上海, 1978, p. 512.
터 9 월까지의 38 일간 계속하여 모두 2 만 3 천여 명을 칭집한 기록· 이 보인다 .66) 병사는 보병과 기병이 있었고 戈 • 牙 • 칼 • 활 • 청동~ 구 등으로 무장을 하였으며 말 4 마리가 끄는 EJ -원형의 戰草도 사 용되었다 .67)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건대 商(상)왕국은 여러 부족 의 대표자로 구성된 貞人機精i와 商(상)왕실에서 주재하는 각 부족· 의 수호신 또는 최고신에 대한 공동제사라고 하는 신정적인 결합요 소 그리고 商(상)왕실의 근친에게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거 나 유력한 다른 부족과는 몽혼관계를 맺는 형식을 통한 혈연적인 조직이 주요한 기반이 되어 있었다. 商(상)왕국 말기로 오면서 신 정적인 요소는 쇠퇴되었고 왕실 중심의 세속적인 왕권의 강화를 보鬱 여주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통치조직의 기초 위에서 商(상)王 은 상당히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관료기구와 강한 군대조직 을 이용하여 神權專制統治가 가능하였던 것이 다. (66) 앞 객, 『殷曆器』 下編 卷 9 “武丁日器 참조. (67) 商시대의 무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할 것. 石璋郞 「小屯殷代的成装兵器」 《歷史語言硏究所集刊》 第 22 本, 民國 39(1950). pp.1 9~84.
제 3 절 商(상)시대의 경제와 사회 1 商(상)시 대의 경제 商(상)시대의 주요 경제는 농업이었다. 商(상)왕국의 농경지는 대 체로 山西(산시) • 河南(허난) • 山東(산똥) 그리고 河北(허대이)에 해당 되는 黃河(후앙허)의 중류와 하류지역으로서 河南(허난)이 그중심이 된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原生의 두꺼운黃土로구성되어 있어서 로 질이 연하고 비옥하여 농사짓기에 알맞다. 특히 河南(허난)의 洛河 (위허)유역은 후세에 天府라고 불리어질 정도로풍요한곳이다. 더우 기 商(상)시대에 있어서 이 지역의 기온은 지금보다 섭씨 2~4 도 정도가 높아 연평균 기온이 섭씨 12 도로서 동뭄과 식물이 번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x? ] 공하여 주었다 .l) 商(상)왕국은 이 러한 호적한 자연조 건을 바탕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민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고대의 농 업국가를 건립할 수 있었다.
(I) Laborato r y of Qu ate r nary Palyn o log y and Laborato ry of Radio Carbon• Kweiy a ng Insti tute of Geochemi st r y • Academi a Sin ica , Develop m ent of Natu r al Envir o nment in the South e rn Part of Li ao nin g Provin c e Durin g the Last 10, 000 Years, Sc ien ti a Sin ica , Vol. 21, No. 4, 1978, p. 609. 쁘可橋 「中國近五十年來氣候礎遷的初步硏究」 《考古學報〉〉 197~ 후 1 期, pp.1 5~18.
갑골문에는 東土 • 西土 • 南土 • 北土의 사방에 있는 경작지에 풍 년이 들 것인지의 여부믈 점친 기록이 있는데 2) 이것은 商(상)왕실
(2) 蓋作꼈, 1!'股虛文字乙編』,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民國 38(1 9 49), 5242 片. ”矣已, 卜, 爭貞, 束土受年.” 乙巳 卜, 載貞, 西土受年,三月.”南土受年`卯,
卜, 北受年 . ”
에서 여러 지역애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은 경작지는 개간에 의하여 확장되었던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적지않은 〈堅田〉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堅田은 농경지의 개간을 의미한 다 .3) 이러한 농경지의 개간사업은 집단노동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진행되었는데 衆人이나 多免 등이 동원되었다 .4) 衆人이나多免은 모두 집단을 의미하지만 衆人의 사회적 산분은 다음에 〈商(상)시대 의 사회〉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奴隸說 • 自由民說 • 奴隸主說 등이 제 출되어 있고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5) 多免은免(치양) 人집단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商(상)왕국의 서북방에 거주하며 商 (상)왕국과 찾은 전쟁을 하였던 免方(치양황)으로부터 잡혀온 포로 둘이 노예가 된 집단이었을 것이다.
(3) 于省吾, 「從甲骨文看商代的段田組殖」 《考古》 1972 年 4 期, pp.4 0~41·45. 張政浪, 다용辛哀田及其相關諸問題」 〈〈考古學報)) 1973 年 1 期, pp. 93~120. (4) 范作賓, 『殷說文字甲編』,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48, 3510 片. “矣已, 卜, 賓貞, 衆人 ...... 堅田…….” 郭洙若, 『殷契粹編』, 文求堂, 1937, 119 葉 1222 片. ”貞, 王令多差至田. ” (5) 王宇信, 『建國以來甲骨文硏究』, 中國社會科후出版社, 1981, pp. Ill~16.
갑골문이 나 金文에 田字가 田·曲.fffl 등과 같이 구획 이 정 리 된 형상을 하고 있으며 영역을 의미하는 疆字는 ?훑으로 활과 두 개의 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은 고대에 길이를 재는기준이 되었던 것 으로 이러한 문자의 구성으로 보아 당시에 경작지로 개간된 땅은상 당히 정돈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 시기에는 모든 토지가 商(상)王의 소유로 인식되었다. 商(상)시 대의 金文에는 토지를 나누어 하사한 기록이 보이며 6) 西周(시저우) 시대까지도 〈넓은 천하에 王土가 아닌 곳이 없다〉 7) 라고 하여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왕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갑골문에 보이 는 商(상)王 자신의 표현에 我田 8)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현 속에 는 王田 또는 王土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商(상)王이
(6) 薛尙功, 『鐘鼎非器顔識』에 인용된 〈非父乙鼎〉의 銘文에는 庚午, 王命察廟. 辰 易(錫)北田四品, 十二月, 作冊友史易(錫)頓貝, 用作父乙莫葬.”라고 하였는데 錫 온 分賜의 의미가 있다. (7) 『詩經』 「小雅 • 北山」. ”薄之天下, 莫非王土.” (8) 앞 책 , 『殷虛文字乙編』 下, 6389 片. 羅振玉 『殷處합契꿈華』, 1914, 2 片.
직접 관할하는 직할지 이외의 각 邑 지역의 토지는 그 지역의 지배 귀족에 의하여 관할되고 일부의 소규모의 토지가 자유농민에 의하여 경작되었는데 이것은 商(상)王으로부터 쪼개어서 하사를 받은 것으 로서 이들에게는 단지 점유권만아 인정되었을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는데 商(상)시대의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토지매매에 관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 은 土地王有制度는 子 • 婦 • 侯 • 伯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 는 각 지역으로부터 농산물을 바롯한 생산품을 商(상)王에게 공납 하도록 만들었다. 갑골문에 의하면 商(상)王으로부터 分封된 子 • 婦 • 侯 • 伯은 商(상)王에 대하여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防禦와 征 伐 • 貢納 • 服役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9 ) 공납과 복역은 商(상) 왕국을 유지하도록 한 경제적인 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아다.
(9) 胡厚宣, 「殷代封建制度考」 『甲骨學商史 論遊』 初菜(上), 齊魯大學, 1944, pp. 90~94. 胡氏는 納稅의 의우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胡氏가 든 甲骨文의 用例가충분하 지 않고 당시에 貢納과 納稅가 구분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商(상)시대의 식물에 관하여는 단지 두 개의 나우토막을 제외하 고는 과학적인 분석이 행하여진 일이 없기 때문에 10) 당시의 농작물 은 주로 갑골문의 기록과 옛 문헌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갑골문자 가운데 木字와 결합 된 문자가 48 자이고 禾字와 결합된 문자는 25 자인 것으로 나타났 다 .11) 그 가운데 商(상)시대의 주요 곡물은 委 • 稷 • 稱 • 麥 • 萊 · 程 그리고 禾였다 .12) 商(상)王이 이러한 곡물 경작의 수확이 풍성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접친 내용이 갑골문에 많이 보이는데 그 가운 데 가장 빈번한 것은 委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商(상)시대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곡물이 었음을 알게 한다. 13) 委는 기 장 Panic m illet,
(10) 何天相, 「中國之古木」 (2) 《中國考古學報〉〉 1951 年 5 期, pp. 247~93. (11) 李孝定 『甲骨文字渠釋』 第 6·7,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74, pp. 1937~ 2047-2349~2420. (12) 于省공 「商代的 穀類作物」 《束北人民大學人文科學學報》 1957 年 1 期, pp. 81 • ~107. (13) 張秉攝 「殷代的農業與氣象」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渠刊〉〉 42 本, .19 70,
pp. 303~304.
Panic u m mi liac eum 일 것 으로 보고 있 다. 14) 갑골문에 의하면 商(상)왕국에서는 間月울 설치한 曆法을 이미 사 용하고 있 었고 水 • 早 • 屈\ . 雨 등과 관계 된 갑골문의 기 록이 많은 데 이것은 모두 농업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商(상)王은 농 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農官으로 하여금 농경을 감독하도록 하고 직접 독려에 나서기도 하였다 .15) 당시에 농산물의 생산량이 어 느정도였는지는정확하게 알수가 없다· 그러나 商(상)人들이 대량 의 술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 도 달하였을 것임을 알게 된다. 갑골문에 의하면 商(상)왕국에서는 6 南로부터 100 南에 이르는 대 량의 술을 제사에 사용하였고 옛 문헌 과 西周(시처우) 초기의 금문에 의하면 商(상)왕국 멸망의 원인을· 과음에서 찾을 정도로 商(상)人둘은 때를 지어 취하도록 술을 마셨 다고 한다 .16) 이러한 기록은 유물에 의해서도 밀받침되는데 商(상) 시대의 청동기 가운데는爵.!Jf:.益.南•壅·尊·鎖등술그릇이 나 술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술의 대량 사용은 商(상)왕국 지배계층의 낭비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며 대량의 술을 재조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충당할 만한 잉여 농산물 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14) 于敷讓, 「委稷栗梁與高梁」 〈〈大陸雜誌〉〉 1956 年 13 期, pp.6 7~76•115~20. (15 ) 羅振玉, 『殷虛합契後編』 卷下, 藝文印잡館, 民國 59(1 9 70), 28 葉 16 片. ”庚子, 卜 , 貞, 王其夜喆, 虫往, 十二月 . ” 容庚, 『殷契 卜辭』, 哈佛燕京學社, 民國 22(1933), 492 片. ”貞, 王勿往省委.” (16 ) 『尙 합 』 「微子」. “我用沈幽于酒, 用亂敗歡德于下.” 天毒降災荒殷邦, 方興沈幽 于酒, 乃阿長長.” 위 책, 「酒皓」. 民阿不蓋傷心, 惟荒誤于酒”, ”庶群自酒, 腦 OO 在上, 故天降喪 于殷, ”群飮 汝勿快, 盡執拘以歸于周, 予其殺. ” 〈大孟鼎〉. ”我聞殷塗命, 唯殷邊侯fn), 뿡殷正百ll$, 率碑于酒, 故喪師.”
그런데 商(상)시대에 농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을 것임에는 들 립이 없으나 생산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 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에 의하면 商(상)시대의 일반 적인 생산공구는 石器 • 骨器 • 貝器였다. 이 가운데 수확용 도구로 서 石~jt l7) 이 주로 사용되 었 다. 1929 년 가을의 제 3 차 安陽(안양) 殷
(17 ) 石鎌은 石刀로도 보고되고 있으나 이것은 손잡이를 달아 낫과 같아 사용하였
던 것으로 근래에는 鎌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坡(인쉬) 발굴에서는 1 천점이 넘는 石읽t이 출토되었고 IS) 1932 년 가 을의 7 차 발굴에서는 한 구덩이 안에서 444 접의 石없t과 수십점의 貝器가 출토되었으며 19) 1952 년의 鄭州(정저우) 二里岡(얼리깡) 발굴 에서는 65 점의 石鎌 조각이 수집되었다 . 20) 이 외에도 한 곳에서 100 접 이 상의 石鎌이 출토된 곳이 여 러 유적 있으며 安陽(안양) 殷塘 (인쉬)의 2 차 발굴부터 7 차 발굴까지 수집된 석기의 수량은 3,640 점 이 나 되 었 다. 21) 이 와 같이 석 기 는 무더 기 로 출토되 는 반면에 청 동 제의 생산공구는 安陽(안양) 大司空村(따쓰콩춘)유적의 商(상)시대 후 기의 문화충에서 銅鐘 1 접 ,22) 湖北省(후페이성) 盤龍城(판롱청)유적 의 묘에서 靑銅舌 2 접 23) 이 출토되었을 뿐이므로, 비록 鄭州(정저우 ) 南關外(난관와이)의 청동기 제조장터에서 殿范이 상당히 많이 발견 되었다고는 하지만, 청동제의 농구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만은 분 명하다. 당시에 구리는 善金으로서 주로 兵器 • 裝飾品 • 儀式用의 음식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대량으로 소모되는 농구의 재료 로. 사용하는 것 은 불가능하였을 것 이 다. 24)
(18) 李濟, 「民國十八年秋季發堀殷城之經過及其重要發現」 『安腸發堀報告』 第 2 期,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民國 19(1930), p. 249. (19) 위 보고서 第 4 期, pp.5 94·722~23. (20) 安志敏 「一九五二年秋季鄭州二里岡發堀記」 《考古學報》 第 8 冊, 1954, p. 85. <2 1) 李濟, 「殷城有刃石器圖說」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染뀌j)) 23 本 傅斯年先生記 念論文集 下, 1952, p. 590. (22) 馬掛志 등, 「一九五三年安陽大司空村發堀報告」 《考古學報》, 1955 年 9 期, p. 71 의 1111 版 32 의 5. (23) 湖北省博物館, 「盤龍城商代二里岡期的靑銅器」 《文物》 1976 年 2 期, p. 26 의 固 32 의 8·9. (24) 王玉哲, 『中國上古史綱』, 上海, 1959, p. 82.
商(상)왕국에서는 장려한 궁실과 광대한 능묘의 건축과 조영, 청 동기를 바롯한 각종 공예품의 제작그리고 대규모 원정대의 조직 동 막대한 소비행위를 하였음이 그간의 발굴과 연구결과에 의하여 확 인되었다 . 그런데 이러한 商(상)문명의 경제적 기반이 石器 • 骨器 • 貝器 등의 미개한 농구에 의하여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이러한 의 문에서 출발하여 석기에 의하여는 잉여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商(상; 시대의 생산도구는 금속제일 것으로 추측된 바 있다 .25) 그러나 고
(25) 呂振羽, 『殷周時代的中國社會』, 三思활店, 1962, p. 6.
고학적인 유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을 밑받침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商(상)시대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중대는 集團 勞動 • 動物의 使役 • 溫槪 그리고 施肥 둥의 농업기술의 전보라는 측 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갑골문에는 衆人이라는 집단이 왕 의 명령을 받고 농토의 개간과 경작에 종사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 데 아것은 집단 노동을 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26) 앞에서 언급 된 바 있는 한 곳에서 출토된 444 개의 石鎌과 무더기로 출토되는 석 기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고학적으로도 밑받침하여 준다.刃) 그리고 갑골문자의 형태와 기록된 내용에서 개 ·소 등의 동물을 농경에 노 동력으로 이용하였고 28) 萊辰롤 비료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들 이 보인다. 冀辰률 사용한 施肥法의 발견은농경기술의 진보라는면 에서 획기적인 것이 다 .29) 그리고 商(상)시대에 있어서 水路를 만 드는기술은河南(허난)의 安陽(안양)· 鄭州(정처우)· 潤溪村(지엔시춘)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토목기술은 벼농사를위한소규모의 관 개시설에도 이용되었을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농경기술이 나 그 경영방법은 어디까지나 商(상)왕실의 직영농토 30) 플 비롯한 지배계층의 농경에 국한된 것이며 일반적이거나 보편화된 것은 아 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진보된 농경을 바탕으로 하여 목축업도 크게 번성하 였다. 사육된 동물의 종류는 개 • 소 • 물소 • 양 • 말 • 돼지 • 닭 등이 었는데 이것들은 고기 • 가죽 • 뿔 • 뼈 등의 주요한 자원이었을 것이 (26) 萊作효 『殷城文字甲編』, 1301 片. ”矣巳 卜 , 哀貞, 令衆人 ••• 入免方 ••• 至 田.” 羅振玉, 『殷虛困契前編』 卷 7, 30 葉 2 片. ”澈貞, 王大令衆人曰깜田 •••受···· 商周時代의 집 단노동에 관한 연구로는 아래 의 논문이 있 다. David Noel Keig h tl ey , P11blic Work in Anc ien t Chin a : A St u dy of Forced Labor in the Shang and Weste r n Chou, 1969, Ph. D. dis s ert ation , Columbia Univ e rsit y. <27) 그러나 농구가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개량되었을 것인데 商· 周 시대의 未와相 에 대 하여 는 다음 논문운 참고하기 바란다. 陳振中, 「殷周的未相」 《文物)) 198~ 12 期, . pp. 61~66. ’(28 ) 黃, fj'郞中片羽』 3 染 卷下, 36 葉 6 片. ”戊子, 卜, 王往田于禁.” 羅振玉, 『殷虛팜契續編』 卷 I, 31 葉 2 片. ”丙申, 卜 , 行貞, 父丁歲黎. ,, 尹乃鉉, 「殷文化의 經濟的基盤에 대 하여 」 《史學志)) 10 輯, 1976, pp.1 4. 5 ~4. 6 참조 0 <29) 胡厚宣, 「殷代農作施肥說」 《歷史硏究》 1955 年 1 期, pp. 97~106. (30) 王貸民, 「就甲骨文所見試說商代的王室田莊」 《中國史硏究》 198~ 3 期, pp.
57~72.
며 이 가운데 개 • 소 • 양 • 말 • 돼지 • 닭은 제 물로 사용되 었고 묘에 서도 출토되었으며 31 ) 물소의 어깨뼈는 접복의 주된 재료로 제공되 었다 .32) 갑골문의 자료에 의하면 1 회의 제사에 1 백 마리부터 1 천 마리에 이르는 소를 제물로 사용하였는데 33) 이것은 목축업의 번성 을 알게 하여 준다. 사냥에 의해서 얻어진 동물의 수량도 매우 많았 는데 갑골문의 사냥기록에 5 백 회 이상 나타난 동물은 고라니 • 여 우 • 노루 • 사슴이 고 1 백 회 이 상 나타난 것 은 멧 돼 지 • 들소이 며 호랑이와 알 수 없는 동물의 이름도 가끔 보이는데 3l) 고라니는 l 회의 사냥에서 348 마리가 잡히기도 하였다 .35) 이 러한 사냥활동을 단 순히 왕실과귀족의 취미생활로본견해가있지만경제적 의미를무 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6) 끝으로 商(상)왕국의 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상업을 빼어 놓을 수 없을 것이 다. 安 陽 (안양)에서 출토된 商(상)시대의 질그릇은 白陶· 黑陶·灰陶·彩陶·柚陶의 다섯 종류로 분류되는데 반죽흙은 매우 정선된 것으로서 彩陶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으로부 터 구해서 가져온 것이었다.初) 鄭州(정처우)와 張家坡(장지아포)에서 출토된 질그릇 가운데 安陽(안양)의 柚陶와 유사한 질그룻의 재료는 長江(창지양) 하류의 삼각주지역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38) 商(상)왕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청동기의 재료인 銅鑛은 상당한 수량이 陝西省(산-시성)의 북부에 있었던 舌方(꽁황 )39) 으로뷰f터 공급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갑골문에 보이는 商(상)왕국의 찾은 舌 方(꽁황) 정벌 기록은 銅鑛 자원의 쟁탈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31) 石璋如, 「河南安陽小屯殷墓中的動物迫核」 《 豪灣大學人文大學報)) 5 期, 1953, pp.1 ~14. (32) 陳夢家, Ii'殷城 卜 辭綜述.!I, 科學出版社, 1956, p. 5. (33) 胡厚 宣 , 「殷代 卜 龜之來源」 앞 책 『甲骨學商史 論 設』 初菜 下, pp. 624~25. (34) 앞 책 , 『殷城 卜 辭綜述』, pp. 555~56. (35) 島 邦男, 『殷城 卜 辭硏究』, 級古 활 院, 1975, p. 503. (36) 이 장의 재 2 절 주 22·23 참조. (37) 李濟, 「小屯陶器質料之化 學 分析J Ii' § 大傅故校長斯年先生記念 論 文菜』, 臺 隅大 學, 1952, pp. 123~38. (38) 周仁 등, 「張家坡西周居住遺址陶査碑片的硏究」 《考古)) 1960 年 9 期, pp. 48~52. (39) 胡厚宜 「殷代舌方考」 앞 책 II'甲骨學商史 論燦 』 初染 上, p. 219.
견 해 가 있다 . 4 0 ) 그리고 접복의 재료인 거북의 가죽은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을 합하여 적어도 17 만 조각이 安 陽 (안양)에서 출토 되었는데 10 조각을 한 마리로 계산울 한다면 이것은 약 1 만 7 천 마리의 거북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41 ) 이것들은 대부분이 長 江(창지양) 유역이나 그 아남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商(상)시 대에는 조각품 • 장식품 • 의식용품 등을 만드는 데 옥이 많이 사용되 었는데 安 陽( 안양)의 婦 好(후하오) 墓 에서는 590 점 이 넘는 옥제품이 출토된 바 있다 .42 ) 그런데 옥의 생산지는 安陽(안양)에서 375 킬로 미터 떨어진 河南 省 (허난성 ) 남서부의 南 陽 (난양)이 제일 가까운 곳 이고 4 3 ) 陝 西(산―시)의 藍 田(란티엔)과 鳳 翔(청시양 ),44) 新 疆 (신지양) 의 남부 , 45) 바이칼호 46) 그리고 遼寧 (랴오닝)의 抽岩(시우옌 ) 4 7) 등 대 부분이 安陽 (안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商(상)시대에 사용되었던 많은 귀중품의 재료들이 대 부 분 먼곳으로부터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는 공납 과 약탈에 의한 것도 있었겠지만 교역에 의한 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였 을 것이다· 초기의 교역은 물물교환이었겠지만 적어도 商 (상)왕국의 후기에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겠지만 紫貝가 화폐 의 역할을 하였는데 한 줄에 5 개 또는 10 개의 조가비를 젠 〈朋〉이 화폐의 기본단위였다 . 48) 貝朋예 관해서는 갑골문에도 보이며 婦好 ( 후 하오) 墓 에서는 4 천여개의 紫貝가 출토되어 이 묘의 주인인 婦好 (40) 石璋如, 「 殷 代的 鑄銅 工 藝 」 《 中 央 硏究 院 歷史 語言 硏究所 染 刊 》 26 本, 1955, pp. 102~103. (41 ) 胡 厚효 『五十年甲 骨學論꽝 目 .!J , 太平 합局 , 1966, p.6 . 范 作 꼈 은 胡 厚 宜의 계 산이 과장된 것 이 라며 10 만여 조각으로 본 바 있 다(蓋作賓, 『甲骨 學 六十年』, 藝 文印 찬館, 民 國 63=1974, pp.1 35~37). (42) 中國 科學 院考古硏究所安限工作隊, 「安陽殷 溫 五號墓的發堀」 ((考古 學 報》, 1977, 2 期, p. 74. (43) 위와 같음. (44) B. Laufe r , Jad e, Fie l d Museum of Natu r al his t o r y , 1912, pp. 23'~ 2 4. 章鴻 § l. 「石雅」 《 地 質 導報 〉〉 2 卷 2 期, 1917, pp. 130~34. (45) 앞의 주 40. Max Loehr, Anc ien t Chin e se Jad es, , Fog g Art Museum, 1975, p. 5. (46) 위와 같음. (47) 앞의 주 40. (48) 高 去 尋 , 「殷 體 的含貝撰貝」 《 中央硏究院刊》 1 期, 1954, p. 373~401.
(후하오)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49) 紫貝는 黃河(후앙허)유역 에서는 생 산되지 않는 것이고 동부와 남부의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이 것도 먼곳으로부터 수입된 것이었다. 이상의 자료들은 商(상)시대의 상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상업활동은 지배층에 의하여 관장되어 그들이 부 · 를 축적하는 원천이 되었을 것이며 商(상)왕국의 경제적 기반을 형 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을 것임에 들립이 없다 .50)
(49) 앞 글, 「安陽殷城五 號墓 的發堀」, p. 62. (50) 古代文明에 있어서 交易의 중요성이 근래에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Jer emy A. Sabloff & C. C. Lamberg- Karlovsky , e d. , Anc ien t Ci vi l izat i on and Trade, A School of Ameri ca n Researeh Book , 1975 참조 .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商(상)文明의 경제 적 기초는 첫째로 商(상)王에 의하여 분봉된 각 지역으로부홉祥시 공 납, 둘째로 동물의 사역 • 施肥法의 발견 • 소규모의 관개시설 등의 농업기술의 진보와 집단노동에 의한 농토의 개간과 경작이라는 노 동력의 효율화물- 동한 농업생산의 증대, 세째로 목축업의 번성과 빈번한 사냥에 의한 동물의 대량 획득, 네째로 장거리 교역 5 1 ) 에 의 한 막대한 이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51) 商時代의 장거리 교역에 사용된 교몽수단에 관하여는 구제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될 것 이 다. 于省吾, 「殷代的交通工具和 驛傳 制度」 《 人文科 學學報》 1955 年 2 期, pp. 78~114 .. 王宇低 「商代的 馬和終馬業 」 《中國史硏究)) , 1980 年, 1 期, pp. 99~108.
2 商(상)시대의 사회 商(상)왕국의 사회 구성원은 지배귀족, 평민 그리고 피지배 하층 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2) 商(상)왕국의 지 배 귀 족의 대표자는 商(상)王으로서 스스로를 余_ 人이라 칭하고 방대한 관료기구와 강대한 군대를 장악하는 등 일체 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商(상)王은 국가의 최고 동치자일 뿐 -
(52) 사회 계 층에 관하여 논하고 있지 는 않지 만 商代의 사회 전 반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논문으로는, 于省吾, 「從甲骨文 看 商代社會性質」 《人文科學學報)) , 1957 年 2·3 期, pp. 97~13& 이있다.
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우두머리였다. 이러한 商(상)王 밀 에는 각급의 관리와 婦 • 子 • 王族 • 多子族 등의 왕실귀족 그리.:i1. 〈外服〉 53) 에서 짧位를 받은 侯 • 伯 등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귀족들만이 姓울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총칭하여 百姓이라고 하였 다. 대귀족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그 구성원은 종법관계에 의하여 통치되었으므로 大家라고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53) 都邑地域융 內服이 라 하고 그 밖의 지 역 윤 外服이 라 하였 다. (『尙 書 』 「酒 話 」 참조).
河南(허난)의 鄭 ')·I·I( 정저우) • 安陽(안양) • 輝縣(회이시엔), 河北(허몌 이)의 築城(까 오청), 山東(산똥)의 益都(이두), 湖北(후메이)의 黃岐 (후앙삐) 등에서 발견된 商(상)시대의 대형의 묘와 중형의 묘는 ..R. 의 형태와 부장품으로 보아 귀족들의 것임에 룰림이 없다. 대형의 묘는 대개 亞字形으로 되어 있는데 安陽(안양)의 1001 호 .H..를 예로 들어 보면 묘의 正室은 긴 네모꼴이고 동쪽과 서쪽에 耳室이 있다· 正室의 크기는 남북이 l8. • 9 미터이고 동서가 l3.75 미터 이며 耳室울 포함한 동서의 길이는 21.3 미터이므로 耳室은 각각 3.8 미터가 된 댜 墓室의 깊이는 10.5 미터이고 동서남북에 각각 墓道가 있는데 가 장 긴 남쪽의 墓道는 30 미터로서 경사져 있으며 다른 墓道는 11 마 터부터 17 미터 정도의 길이로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 室의 바닥에는 남북이 9.7 미터이고 동서가 6 미터이며 耳室이 붙어 있는 都室이 있고 여기에다 나무판을 깥고 稽을 놓았다. 墓室의 바 닥에는 중앙에 한 개와 각귀붕이에 두개씩 모두아홉 개의 〈膜抗〉 이라 볼리는 구덩이가 있는데 중앙의 것에는 石製의 戈로 무장½- . 하고 한 마리의 개를 데리고 있는 병사가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굉대한 큰 묘들은 부장된 유물이 풍부할 분만 아니라 수십 명의 狗 葬人도·보인다 .54) 安陽(안양)에서 발견된 이러한 대형의 묘는 왕릉 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山東省(산똥성) 益都縣(이두시엔) 蘇坤屯(수 뿌문)에서도 규모와 형태가 安陽(안양)의 왕몽과 대등한 商(상)시대 후기의 묘가 두 자리 발견되었는데 55) 이것은 商(상)왕실로부터 이
(54) 李濟, 『一 00 一號大墓』 〈〈侯家莊》 第 2 本 中國考古報告集之三, 中央硏究院歷 史語 言硏 究所, 民國 51 (1962), pp.1 6~56. (55) 「益都蘇坤屯商代晩期墓」 《文物》 197* 1 期, p. 81 . 山束省博物館, 「山束益都蘇坦屯第一號奴隸狗葬墓」 《文物》 197~ 8 期, p.1 7.
지역에 분봉된 귀족이거나 독립한 方의 통치자의 묘일 것이다. 이 러한 묘가 商(상)왕국의 도읍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 고 하는 것은 商(상)시대 후기에는 商(상)王과 대등한 실력을 가전 지방세력이 출현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중형의 묘는 墓室이 작은 것은 IO 평방미터이고 큰 것은 30 평방미 터에 이르러 그 규모에 차이가 많은데 이러한 차이는 부장된 유물 에서도 보이며 狗葬人도 1 명으로부터 15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56) 이것은 귀족의 내부에 빈부의 차이가 심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인데 묘의 비율로 보아 재화가 소수의 귀족에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이러한 귀족들보다 낮은 신분에 속하였던 평민은 옛 문헌의 기록 에 농사에 종사한 것 으로 나타난 小人 58) 과 갑골문에 보이 는 王人 59) 들인데 小人과 王人은 동일한 신분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들은 百姓둘로부터 분화된 자유농경민이므로 노예와 같은 피지배 하층민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 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60) 역시 지배귀족의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대개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점유하고 스스로 경작하며 국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물을 납부하 고 兵役과 稀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商 (상)시대의 묘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의 묘는 바로 이 · 평민들의 묘일 것이다 .61) 소형의 묘는墓室의 크기가 1 평방미터 이 하인 것도 있으나 대개 1 평방미터로부터 5 평방미터 사이인데 3 평 방미터 이하가가장 많다· 소수의 소형 묘에서만부장품으로서 청동 기가 보이고 대부분은 土器 • 石器가 부장되어 있으며 순장인은 없 (56) 北京大學歷史系考古硏究室商屈組, 『商周考古』, 文物出版社, 1979, pp.8 7~89· IOI~I04. (57) 위 책 , p. 106. (58) 『尙 함 』 「無逸」. (59) 蓋作賓 『殷虛文字乙編』,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I948, 4054 片. (60) 『尙書』 「無逸」 편에는 武T과 祖甲이 王位에 오로기 전에 小人과 함께 생활하였 음이 기록되어 있고, 『尙 합 』 「盤庚」 편에는 盤庚이 朝臣들에게 小人들의 策練을 없애거나 隱薇하 지 말도록 꾸짖은 내용이 실려 있다 • . (61) 앞 책, Ii'商周考古』, pp.8 9~92•104~I05.
다· 소형묘가운데는유골의 허리부분에 구덩이가있고그안에 개 가 묻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商(상)시대의 묘에서 보이는 하 나의 특징적인 것이다. 이 구덩이룰 〈腹 ·琉 〉이라고 하는데 이 개는 惡 있 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묻혀졌을 것이다. 부장품이 전혀 없는 묘가 지금까지 발굴된 소형묘 전체의 12 퍼센트플 차지하 고 있는데 이들아 자유민 가운데 최하층의 빈민들이었을 것이다 .62) 商(상)시대에 피지배 하층민으로서는 노예가 있었다· 노예는 奴 隸 主인 귀족의 재산으로서 생사권도 주인에게 속해 있었는데 주인 이 사망하면 그 무덤에 순장되기도 하였고 제사의 희생으로 사용되 기도 하였다. 순장인이 있는 商(상)시 대의 묘는 河南(허 난)의 鄭州 (정저 우 ) • 安陽 (안양), 湖北(후예이)의 黃 阪(후앙삐) 그리고. `河 北(허뻬 이)의 邸 城 ( 까오청 ) 등에 서 발견되 었는데 鄭 1 사(정저우)와 黃波(후앙삐) 는 商(상 ) 왕 조 중기의 것이고 安 陽 (안양)과 梨 城(까오청)은 商(상) 왕조 후기의 것이다. 鄭 州( 정 저우) 白 家 莊(빠이지아좡)의 商(상)시대 묘에서는 매장용구 로써 柳과 稽이 사용되었고 柳 밖의 二 層臺 위에는 청동기와 순장 인 1 명의 유골이 있었으며 l 要 抗에는 개 한 마리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63 )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商(상)시대의 묘 가운데서 가장 빠른 시기의 狗人墓이 다. 그리고 鄭사 ’ |(정처우)의 二里岡(얼리깡) 에서는 긴 네모꼴의 구덩이에 아래층에는사람 3 명, 중간층에는사 람 1 명과 돼지 1 마리, 위층에는 아래턱뼈가 없는 사람의 두골 4 개가 묻혀 있는 祭祀抗 64) 과 한 구덩이에 3 명이 묻혀 있는 祭祀抗 이 발견되 었고 65) 유골이 개 • 돼지 • 소와 함께 묻혀 있는 亂葬抗과 두 골을 가공하여 만든 그룻도 있었다 .66)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결과들 은 당시에 노예주였던 지배귀족들이 노예들을 얼마나 야만적이고 찬 (62) 위 책 , p. 106. (63) 河南文物工作隊第一隊, 「 鄭 州市白家莊商代墓葬發堀簡報」 《文物參考資料)) 1955 年 10 期, p.2 4. (64)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鄭州二里岡.!l, 科學出版社, 1959, pp. 3 ~40. {65)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第一隊, 「鄭州第 5 文物 區 第 1 小區發堀簡報」 《文物參考 衣料)), 1956 年 5 期, p. 35. (66) 河南省博物館 • 鄭州市博物館, 「鄭州商代城址試堀簡報」 ((文物)} 1977 年 1 期, p.2 7.
인하게 대하였는가 를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商(상)왕국의 후기인 安 陽 (안양)期에 이르면 노예는 크게 중대되 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갑골문에 伴人이나 獲免에 관한 기록이 많고 순장인의 수가 많은 것에서 이것이 확인된다. 浮人은 전쟁에 의한 포로이고, 獲差은 商(상)人에게 붙잡힌 光方(치양황)의 사람 인데 獲差도 전쟁에 의한 포로가 많았을 것이다. 商(상)왕국에서 는 差(치양)人 등의 노예들을 소 • 양 등의 동물과 같이 제사에 재 물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하는 갑골문의 기록이 보이는데 6 7) 특히 주 목을 하게 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伐이라는 제사로서 1 회의 제 사에 5 명부터 100 명에 이르는 사람을 희생물로 사용한 것은 혼히 보이고 가장 많은 것은 2 천 5 백 5 십 6 명이나 된다 .68 ) 통계에 의하 면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 계사와 관계된 기록이 보이는 甲骨片의 수는 1, 350 조각인데 그 가운데 1,992 조목의 기록에 나타난 제사의 희 생 물로 사용된 사람의 총수는 13, 052 명 이 며 사람의 수가 나타냐 있지 않은 기록이 1, 145 조목이 있으므로 이 기록의 1 조목을 1 명으로 계산하더라도 제물이 된 사람의 총 수는 14,197 명이나 된 다 .69) 이러한 기록은 당시 노예의 생명이 草介와 같이 취급되었% 을 알게 한다. 그런데 제사에 희생으로 사용된 사람의 수는 갑골 문 생산의 초기 단계인 武丁(우명)시대에 가장 많고 그 후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로 줄어들어 商(상)시대 말기인 帝乙떠이) • 帝辛 떠신)시대에는 최소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이 발달되지 않았 던 단계에서는 노예가 생산 노동력으로서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산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 예의 노동력이 중요시되어 노예가 소 • 말 등과 함께 생산활동에 사 용됨으로써 희생물로 사용되는 것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70 ) 이것은~ (67) 앞 책, 『殷虛 찹 契後編』 卷上, 2 錢 묻 3 片 • 21 葉 13 片. 林 泰 輔, 『 龜 甲默骨文字』 卷 2, 1921, 3 葉 11 片. (68) 앞 책 , 『殷 虛꿉 契後編』 卷下, 49 葉 9 片. 이 甲骨文에는 伐을 당한 사람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고 先公이나先王의 이름아 브이지 않는 점을 들어 伐祭의 기목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를 斬伐한 기목일 것으 로보는견해도 있다 . (69) 胡 厚 宣 「中國奴隸社會的人狗和人祭」 下篇, 《文物 〉〉 1974 年 8 期, p. 56. (70) 郭洙若, Ii'奴隸制時代』, 科學出版社, 1956, p. 82.
예계 경계가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현상의 결과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71) 1950 년에 발굴된 安陽(안양) 武官村(우관춘)의 대형묘에서는 순장 인이 79 명에 달하였고 이 대형묘의 부근에서는 1950 년과 1959 년 두 차례의 발굴에서 27 자리의 狗葬抗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祭祀抗으 로서 순장인의 총수는 모두 330 여명에 달하였다 .72) 四磨盤村(쓰 뭐 판춘)의 대형묘 부근에서도 배열이 매우 정돈되어 있는 狗葬抗 23 자리가 발견되었는데 머리가 없는 유골이 3 백여명이었다 .73) 그리 고 1976 년 4 월부터 6 월까지 사이에 安陽(안양)의 武官村(우관춘) 북쪽의 商(상)王陵 지역에서는 狗人祭祀抗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는 데 발굴된 250 자리의 구덩이에 묻힌 유골은 2,000 명분에 가까왔고 이 가운데 191 자리의 구덩이로부터 정리된 거의 1,200 명분에 달하 는 유골의 절대다수는 머리가 없었다 .74) 이러한 발굴결과는 갑골문 에 보이는 伐祭에 관한기록을 입증하여 주었는데 아 지역은아마도 商(상)왕실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지내던 장소였을 것이다. 商(상) 人들은 住宅 • 宮殿 • 宗廟 등의 건축의식에도 사람을 희생으로 사용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安陽(안양)의 殷城(인쉬) 에서 발견된 종묘에서 거행된 人祭로서 전차와 말 그리고 완전두츠J 한 병사로 편성된 완전한 군대조직이 그대로묻혀 있었다 .75) 이것은 商(상)왕국의 군대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귀중한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지배귀족 • 평민 그리고 피지배하층민인 노예에 관하여 갑골문과 발굴절과를 통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들의 생활상에 있어 서의 현처한 차이는 건축물에서도 나타난다. 夏(시아)의 전설지인 二里頭(얼리터우)에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궁궐 건물터가 발견된 바 있는데 76) 鄭州(정처우)에서는 6 만 평방미터의 넓이를 홈으로 다져서 만든 터에 납북이 약 34 미터, 동 (71) 鄒腐 「試論殷城文化分期」 《北京大學學報―人文科學)), 196~ 5 期, pp. 86~87. (72)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新中國的考古收獲.!l, 科學出版社, 1961, p. 49. (73) 郭寶鈴, 「一九五 0 年春殷城發堀報告」 《考古學報》 第 5 冊, 1951, pp. l ~61. (74) 安陽亦工亦農文物考古短訓班 •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安陽發堀隊, 「安陽殷城奴練 : 祭祀抗的發堀」 《考古》 1977 年 1 期, pp. 20~36 참조. (75) 石璋姚 「殷城最近之重要發現附論小屯地層」 《中國考古學報)) 1947 年 2 期, p. 32. (76)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二里頭工作隊, 「河南優師二里頭早商宮殿遺址發堀簡報」
《考古)) 197~ 第 4 期, p. 234. 中國社會科學院二里頭隊, 「河南個師二里頭二號宮殿造址」 《考古》 1983 年 3 期, pp.2 06~16.
서가 약 10.2 미터인 본당의 건물이 들어섰던 商(상)시대의 궁궐터 가 발견되었고 湖北省(후메이성) 黃阪(후앙삐)의 盤龍城(판동청)에서 도 6 천평방미터 정도의 商(상)시대의 궁궐터가 확인되었다 . 商(상) 왕국 후기의 도읍지 인 安陽(안양)의 殷盤(인쉬)에서는 56 자리의 대형 건물터가 발견되었는데 乙 8 基址를 예로 보면 남북이 약 85 미터, 동 서가 약 14.5 마터였다 .7 7) 그리고 건축방법은 기본적으로 궁궐건물 과 같으나 규모가 16.2X7.6 미터로부터 5X4.5 미터 사이에 해당하 는 중형과 소형의 지상식 건물터도 河南 省(허 난성)의 鄭 )·I· i(정처우) · 安陽(안양) 그리고 河北省(허뻬이성) 邸城(까오청)의 臺西村( 타이시춘)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78) 궁궐과 같은 대형전물은 商(상)王 을 비롯한 당시의 최고 통치계층이 거주하던 곳이며 중형과 소형의 건물은 대소의 지배귀족이 거주하던 곳일 것이다• 이러한 건물들과 는 대조적으로 면적이 10 평방미터 이하이고 작은 것은 겨우 4~5 평 방미터인 반지하식의 움집터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노예를 포 함한 피지배계층이 거주하던 빈민굴이었을 것이다 .79) 노예들은 생사권을 주인에게 맡긴 채 언제 희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참할 정도의 빈곤한 생활을 하였을 것안데 이와는 반대 로지배귀족들은財寶와 奇物울 대량으로모아놓고酒池肉林에서 사 치와 쾌락 그리고 음탕한 소비생활을 불철주야로 계속하였다 .80) 아 러한 사회 모순 속에서 학대를 견딜 수 없었던 일부의 피지배층은거 주지로부터 도망을 하거나 귀족들의 창고에 불을 지르기도하였으며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81) 이러한 商(상)왕국의 몽치에 반항하던 사람들은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졌는데 문헌에 의하면 당 시 에 는 湯刑 마次頭 • 音JJ腹 • 活埋 • 月 U 足 • 割鼻 • 酷 • 浦 등의 찬혹한
(77) 앞 책, 『商周考古』, pp. 64~67. (78) 위 책, pp. 70~73. (79) 위 책 , pp. 73~75. {80) ~.!l 「大雅」 섬돌〉. (81 ) 胡厚宣, 「甲骨文所見殷代奴 練的反壓迫鬪爭」 《考古學報》 1976 年 1 期. pp. I~18. 齊文心, 「殷代的奴 隸監獄和奴隸暴動-兼甲骨文 國” , 戒”二字用法的分析」 (( 中國史硏究〉〉 1979 年 創刊號• pp. 64~76.
형벌이 있었다고 한다. 갑골문을 통한 연구에서도 商(상)왕국에는 墨刑 • 邸j刑 • 宮刑 • 月輯|j • 殺刑 등 후세의 소위 5 刑이 존재하였음· 이 확인되었고 82) 安陽(안양)의 後岡(허우깡)과 河北(허뻬이)의 臺西村 (타이시춘)에서는 則刑을 받은 유골이 발견되었다 .83) 또 後岡(허우깡) · 의 한 구덩이에서는 5 刑을 받은 유골이 형벌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 어 묻힌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朋刑이 殺刑 다음으로무거운 형벌임을 알 수 있었다 .84) 갑골문에 의하면 1 회에 10 단위로 계산되 는 사람들이 月1j刑을 받았고 많은 경우에는 1 백명에 달하였다 .85) 끝으로 商(상)시대의 사회성격을 살펴봄에 있어서 논의의 쟁접 이 되 어 온 〈衆〉 또는 〈衆人〉의 사회 신분에 대 하여 간단히 언급하 고자 한다. 갑골문의 기록과 殷城(인쉬)에서 출토되는 무더기의 石 鎌에 의하여 商(상)王의 직할지에서 집단에 의한 생산노동이 있었 음이 확인되고 이 직접생산자가 갑골문상의 衆 또는 衆人일 것아 라는 데는 학계에 별로 異論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신분에 대 하여는 정설이 없는 상태에 있다. 衆字는 갑골문에 魯의 형태로 되 어 있어 日 아래에 사람이 셋이 있는 형상인데 이것을 태양의 광선 아래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생산노예로 보는 견 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이것은 商(상)代奴隸制論의 기초가 되었다 .86 ) 그런데 衆과 衆人은 농경분만 아니라 商(상)王의 수렵활동이냐 다 몬 부족의 정벌 또는 변방의 수비 등에도 동원되었다. 따라서 갑 골문에 보이는 衆은 衆人의 약칭이고 이들에 관한 기록이 많은 것 으로 보아 商(상)王온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 는 것이 라든가 당시의 兵制는 氏族制의 병제였는데 노예가 군무를 (82) 趙偶馨,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__켜휴涼j困j二字」 《考古》 1961 年 2 期, p. 107. (83)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安陽發堀隊, 「 1971 年安患後岡發堀報告」 《考古〉〉 1972 年 3 期, p.1 9. Ii'築城臺西商代迫址.!I, 文物出版社, 1977, p.2 1·38. (84) 앞 책 , 『商周考古』, p. 83. (85) 胡厚宜 「殷代的則刊」 《考古》 1973 年 第 2 期, pp. 108~117. (86) 郭洙若 「奴隸制時代」 『奴隸制時代』· 李亞裝, 「殷代社會生活」 第 5 章 “高級段階的奴 隸街j 『李亞農史論集』, 上海, 1978, p. 481 王承福 「試論殷代的直接生産者 -_4 閑光釋衆」 《文史哲)) 1954 年 6 期, pp. 39~43 . 王玉哲, 「試述殷代的奴隸制度和國家的形成」 《歷史敎學〉〉 195~ 9 期. po . 18~21.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衆과 衆人은 자유민일 것이 라는 반론이 제출되었다 .87) 이에 대하여 衆이 노예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계충사회에서의 자유민의 득칭은 소생산자로서 각자가 점유하고 있 는 작은 경작지에서 독립 분산되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인데 商(상) 시대의 衆은 協田이라는 방식의 집단생산 노동을 하였으며, 자유민 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조직화될 수 없는 것인 데 衆은 商(상)王이 나 小臣과 같은 관료에 의 하여 조직 적 인 통솔 을 받았던 노동집단이브로 자유민의 신분과는 다른 것이고 〈家長制 家庭公社의 成員〉으로 보아야 한다는 수정론도 제출되었다 .88) 또. 캅골문상의 衆과 衆人을 각각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衆人은 商(상) 시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산담당자인 자유민이고 衆은 『尙 書 』 「盤 庚」 편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지위가 세습되고 先王에 대한 제사 를 받들었으므로 통치계층인 노예주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출되어 있고 89) 한편 갑골문에서 태양은 신성과 권위 등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衆字가 日字 아래에 세 사람의 형상인 것은 衆이 노예가 아 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衆과 衆人은 그 지위에 차이가 있어서 衆人 은 노예주 계층의 기본계층을 형성하는 전체 구성원이고 衆은 노예 주 계층 상층의 주된 세력이지만 결국은 같은 노예주 계층에 속한 다는 〈同屬奴隸主階層說〉도 제 출되 어 있 다. 90) 衆과 衆人에 대 한 논 쟁은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이들을 노 예로 보는 설에 반대하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衆과 衆 人을 노예로 보는 데에 기초를 두었던 商(상)代奴隸制說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 고고학적인 발굴결과에 의하여 많은 순장노예와 제사의 희생노예 가 확인되었고 갑골문의 기록에 의하면 奴 감卑 • 良 • 溪 • 執 • 裁 등 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91) 이들이 직접적인 생산담당 (얽) 徐喜辰, 「商殷奴隸制特徵的探討」 《束北師範大學科學渠刊-歷史)) 1956 年 1 期. (88) 趙錫元, r 試 論殷 代的主要生産者衆껴합衆人'’的社會身分」 《東 北人民大學人文科 學學報》 1956 年 4 期, pp. 63~80. (89) 束世激 댜았代和商代的奴隸制」 《歷史硏究》 1956 年 1 期, pp. 31~61. (90) 陳福林, 「試論殷代的衆 • 衆人與先的社會地位」 《社會科學戰線》 1979 年 3 期, pp.1 29~3 4. (91) 于省吾, 「釋奴 • 碑」 《考古〉〉 196~ 9 期, pp. 496~98.
王承祐, 「試論殷代的넵합 • 열당’ • R 的社會身分」 《北京大學學報―人文科學》, 1955 年 1 期, pp. Ill~18. 沈文悼, 다 U 與超」 《考古)) 1977 年 5 期, pp. 335~38·58. 于省吾, 「殷代的笑奴」 《東北人民大學人文科學學報)) 1956 年 1 期, pp. 63~80.
자였는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노예주인 지배귀족에게 생사권을 맡긴 채 그들의 신변에서 봉사하던 가내노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고대사회에서 서양의 古典古代와 같은 대규모의 생산노 예제의 전개를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92)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아 商(상)왕국의 국가구조를 볼 때 혈연이 기초가 된 강한 씨 족공동제의 의식을 지니고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접에 근거하 여 이러한 강한 공동체의식 아래서 族長인 왕을 제외한 씨족의 구 성원은 族衆으로서 생산노동예 종사하여 노예와 같은 지위에 있었 을 것 이 므로 이 들을 모두 노예 로 보는 〈總體的奴隸制說〉 93) 과 지 배 씨족의 밑에는 많은 異族의 家族群 또는 氏族이 있어서 이들은지 배씨족의 의사에 따라 공납과 노동이 가중되어 전제가 노예와 같은 강제생산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것을 중국과 오리 엔트 등의 고대왕조에서 보이는 노예제도의 한 형태로 파악하려는 견해 94) 도 있는데 이 러한 견해는 모두 학계의 쟁점 이나리 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商(상)시대의 사회 성격을요약하여 정리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商(상)시대에는 정치적인 최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도 우두머리이며 스스로 余一人이라 부르는 商(상)王과 그 밑에 百 姓으로 총칭되는 지배귀족, .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고 兵役과 條役을 담당하며 小人 또는 王人이라 볼리어지던 자유농경민인 평민, 생사 권이 주인에게 맡겨진 채 순장과 제사의 희생물이 되었던 피지배 의 최하층민인 노예의 세 계층이 있었다. 생산수준이 크게 높지 못 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재화는 소수의 지배귀족에게 집중되어 이 들은 대형의 건물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낭비생활을 하였던 반 면에 피지배계층은 생명이 草芬와 같이 취급된 채 착취와 압박을
{92) 劉偉民, 『中國古代奴牌制度史』, 龍門祖店, 1975. pp. 39~63. {93) 侯外磁 『中國古代社會史論』, 三底참店, 1979, pp. 51~59. (94) 楊榮國, 『中國古代思想史』 第 1 章 「殷周宗族奴隸制國家的思想意識」(上), 北京, 1973, pp. 1 ~20.
받으며 처참할 정도의 빈곤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여야 했다. 따 라서 피지배계층은 때로는 도망하고 때로는 창고에 불을 지르거냐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켜 지배층에 항거하였다. 이에 대하여 商(상) 王을 비롯한 지배귀족은 神託을 빙자한 종교적인 권위와 막강한 ~ 사력에 의존한 위력 그리고 잔혹한 형벌을 이용하여 이들을 탄압하 였다. 이러한 사회모순을 안고 있던 商(상)시대의 사회성격을 노예 계사회로 규정하는 것이 중국 학계의 주류인데 당시의 직접적인 생 산노동자가 노예라는 확증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서양의 고전고대에 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생산노예제의 상정은 곤란할 것같으며 왕 또는 族長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노예로 보는 總體的奴隸制나 지 배씨족에 대하여 피지배씨족 전체를 노예로 보는 동양적인 노예제 라는 견해도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 4 절 商 (상) 시 대 의 문화 l 商(상)族의 종교 商(상)人의 정신생활은 무수한 神에 의하여 지배되는 종교로 덮 여 있 었 던 것 같다· 『禮記』에 〈商(상)人은 神을 尊崇하여 모든 사람 이 신을 섭기고 조상신이 禮보다 앞선다〉 1) 는 기목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지만 安陽(안양)에서 출토된 대량의 甲骨片 2) 과 그 위에 새겨 진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점을 천 내용에서도 입중된다.
(1) 『禮記』 卷 17 「表記」. (2) 지 금까지 충로된 甲骨片의 총수는 董作賓은 10 만여 조각(j(作賓· 『甲骨學六~ 年』, 藝文印魯館, 民國 63=1974, pp. 135~3 7), 胡厚宣은 16·7 만여 조각(胡厚宣, 『五十年甲骨學論著目』, 太平書局, 1966, p .6) 으로 보고 있다.
고대인돌은 자연환경을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연계 를 신비와 공포로 인식하고 여러 자연물에 神性을 부여하였으며 씨 족 또는 부족공동체의 혈연적 단결과 강화의 바탕이 된 조상에 대 해서도 장엄한 神性을 부여하였다. 자연숭배와 조상숭배는 부족사 회 단계부터 계승된 종교의식인데 이것이 曾邦社會 단계를 거쳐 국 가단계인 商(상)시대에 이르면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추방사회 단계까지만하더라도 祭祀長의 직무는곤 추장이 맡은 직권으 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골문 의 기록에 의하면 商(상)王國에서는 商(상)王이 매번 계사를 주재하 는 것이 아니라 王子 • 籠 妄 • 親臣 또는 武將울 파견하여 왕을 대신
하여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씨족 또는 부족의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가 商(상)왕국 후기에는 이미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지는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商(상)왕국에서 숭배하였던 산은 크게 帝 • 自然神 그리고 祖上 神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帝는 商(상)族의 수호신이며 모든 신 가운데서 절대권을 가진 최 고신이었다. 帝가 上帝라고도 불리어졌던 것을 보면 帝를 하늘에 있는 신으로 인식하였던 듯하지만 하늘을 숭배한 기록이 갑골문에 보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후에 西周(시저우)시대에서 볼 수 있는 敬天사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신의 뜻에 따라 지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이 商 (상)族에게 복속된 것도 그 부족의 수호신이 商(상)族의 수호신인 帝의 지배하에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帝는 선과 악, 인간만 사와 자연현상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졌는데 인간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전쟁의 승패, 왕에 대한 보호, 길흉화복과 질병, 도시의 건설 그리고 도읍의 아동 등이며 3) 자연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비 • 바람 • 우뢰 • 가뭄 등을 명령하여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좌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帝에 대해서는 다른 신에게 행했 던 것과 같은 일반적인 제사물 받든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帝가 계사의식으로부터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지극 히 높은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 자연신으로는 河神 • 水神 • 嶽神 • 山神 • 土神 • 東母神 • 西母神· 雲神 • 雪神 • 方神 • 風神 등이 있었는데 6)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黃河(후앙허)가 신격화된 河神, 山神의 일종인 嶽神 그리고 지 역신 인 土神이다. 다른 자연신들은 그 명칭과 관계된 사항에만 권능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河神과 嶽神온 帝의 권능을 축소한 것과 같으며 - 土神온 권능면에서는 河神이나 嶽神과 같으나 화나 재앙 등과는 관 계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간에게 도움만을 주는 온화한 신으 (3) 尹乃鉉, 『商王朝史의 硏究.!J, 泉仁文化社, 1978, pp. 108~11 . (4) 위 책, pp. 111~14. {(56)) 胡앞厚 宣책 ,, 『「商殷王代朝之史天의神 崇硏拜究』」, 『p甲p.骨 1學14商~史26論 設강조』. 初菜(上), 齊魯天學, 1945, p.2 92.
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7) 조상신은 先公과 先王으로 나누어지고 先公은 다시 遠祖先公과 近 祖先公으로 나누어 진 다. 8) 先公은 商(상)왕국 건 립 이 전의 조상을 말하며 先王은 商(상)왕국 건립 이후의 왕들을 말한다. 先公온 제 사의 내용과 성격에 의하여 上甲(상지아)부터를 近祖先公이라 부르 고 그 이전을 遠祖先公이라 부르는데 원조선공은 성격이 자연신과 같으며 근조선공의 성격은 先王과 같다. 원래 자연신은 다른 부족 의 수호신이었는데 그 부족이 商(상)族에게 복속되면서 商(상)族의 수호신인 帝의 지배 하에 들어와 神의 계보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 한 자연신 가운데 裵(퀘이) • 王亥(왕하이) • 河(허) 등아 商(상)왕국 말기인 武乙(우이)시대로부터 高祖로 불리어지고 원조선공의 계보 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원조선공은 商(상)族 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商(상)族과 연 맹관계에 있던 부족의 수호신이 제사제도를체계화하는과정에서 商 (상)族의 조상신으로 이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商(상)族 의 혈연적인 조상은 근조선공인 上甲(상지아)까지일 가능성이 많다 .9) 商(상)人둘은 자연신과 조상신에 대한 제사의식을 동하여 帝에게 祈 願과 求福울 하였는데 원래는 자연신에게는 자연현상, 조상신에게는 인간사와 관계가 있는것을기원하는경향이 있었으나후기로오면서 모든 것이 조상산 중심으 · 로정리되었다. 이러한현상은商(상)族의 선 민의식의 발로인 것이며 전계왕권의 확립과도연관이 있는것이다 .10) 商(상)시대의 종교는 商(상)왕국의 기원 및 商(상)왕실의 합법화 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商(상)王은 조상신과 통화하고 조상신 온 이것을 帝에게 전달한다고 믿음으로써 商(상)王의 지배권은 심 리적 • 사상적으로. 강하게 밑받침되었다. 帝와 조상신의 의지는 오 (7) 島邦男, 『殷城卜辭硏究.!I, 級古밥院, 1958, pp. 219~31. (8) 祖上神의 성격과 권능에 대하여는, 위 책 , 『商王朝史의 硏究』, pp. 126~48 참조. (9) 위 책 , pp. 149~50· 165~67. 白川籠 『甲骨文C7)世界』, 平凡社, 昭和 47(1972), pp. 83~110 참조. (10) 앞商 王책國 , 에『 商있王어朝서史 의뭉 치硏의究』식,의 pp변. 2천2에9~ 5관0하 창여조는多,
직 한 사람 商(상)王울 통하여 그들의 뜻을 지상에 실현한다고 믿었 고 商(상)王만이 조상의 축복을 받고, 조상의 처주를 방지할 수 있 으며, 商(상)王만이 점복과 재사의식 그리고 그가 바친 희생을 동하 여 농사나 목축 또는 사냥 등에서의 풍성한 수확과 전쟁의 승리 등 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商(상)王의 지배력은 神 權 化될 수 · 있었다. 西周(시처우)시대 이후에 보이는 중국의 전통사상에 天에 대한 인식이 제사를 초월하여 天 子의 德 =倫理가 강조된 것이라든 가 宗廟의 제사를 비롯한 강한 조상숭배, 土神인 社와 穀物 神인 稷 , 이 결합된 社稷이 중요시된 것등 기본 형 태가 이미 商(상 ) 시대의 종 교 가운데 잉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商(상)시 대의 수공업과 예술 농업 생 산이 발달함에 따라 수공업 도 크게 발달하여 여 러 종류로 분 업화되는현상을보여주었다. 그가운데 생산규모와품질면에서 뛰어 난것으로靑 銅 器를들 수있다. 청동기는 商(상)시대 이전에 二里頭 : (얼리터우)文化 11) 에서 이미 출현하였는데 商(상)시대의 鄭 1 서(정처우) 期에는 이것이 한층 널리 보급되어 陝 西(산―시)로부터 山東(산똥), . 河北(허 페 이)로부터 江西(지양시)에 이르기까지 河南(허난), 安 徽 (안회 이), 湖北(후페이) 등을 포함한 넓은 지 역에서 청동기가 발견된다• 각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은 각각 약간의 다른 특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토된 지역에서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청동기의 제조기술이 상당히 널리 보급되었을것임을 알게 한다 .12) 鄭 ) · I1( 정저우)에서는 두 곳의 청동기 제조장터가 발견되었는데 하 나는 商(상)시대 성터의 남쪽인 지금의 南關外(난관와이) 근처에 있 는 것으로 총면적이 약 1,050 평방미터이고 13) 다른 하나는 성터의 (11) 尹乃鉉,『中國의 原始時代』, 檀大出版部, 1982, pp. 453~87. (12) 商시대의 청동기 계조공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판하여는, 石 弟 如, 「殷代的 鑄 銅工 藝 」 《中央硏究院歷史 語言 硏究所菜刊 〉〉 第 26 本, 民國 44: (1955), pp. 95~129. Cheng Te-k'un, Meta l lurgy in Shang Chin a , T6ztn g Pao Vol. 60, Liv r . 4-5, 1974, pp .209~29 를 참조할 것.
(13)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第-隊, 「鄭州商代迫址的發堀」 《考 古 學報〉〉 , 1957 年 1 期, p.5 6.
북쪽인 지금희 河南(허난)飯店 일대에 있는 것으로 면적이 약 'Z'/5 평방미터이다 .14) 이 시기의 청동기는 합금비율이 구리 91-29, 주석 7.10, 납 1.12 퍼센트로 주석의 함유량이 적은데 이것은 초기의 청 동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15) 그리고 화살촉을 제외하고 는 완전히 같은 청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물들 은 대개 한 번만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출토된 주물들이 南 關外(난관와이)에서는 銀 • Wf • 兩 • !If: • 爵 둥이 출토되었는데 河南 (허난)飯店부근에서는 이 외에 刀와 戈의 틀도 발견되어 계조장에 따라 생 산품에 약간의 차이 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16)
(14 ) ~永民, 「鄭州市 發現的 一 良商代 居住與鑄造銅器迫址簡介」 《 文物參考資料 )) 1957 年 6 期, p.7 3. (15) 楊根 • 丁 家盆 , 「司母戊大鼎的合金成分及其 鑄造技術 的初步硏究」 《文物)) 1959 年 12 期, p.2 8. (16) 南關外의 청동기 계조장에서는 ltlr • 錄 • Jf • 刀 • 繁 • 維 등의 공구의 를이 60 퍼 센트, 鐵 • 戈 등의 무기의 풍 이 13 퍼센트, #i • /lj! • 鎭 • • 등의 禮器 의 물 이 26 퍼 센트였고 河南飯店의 청동기 계조장에서는 刀, 維 등의 물 이 54 퍼센트, 銀 ·戈등 의 우기의 물이 5 퍼센트, 祖器의 붕이 41 퍼센트였다.
商(상)시대 후기에 이르면 청동기는 수량과 품질에서 크게 진보 된 면을 보여주는데 그 분포지역이 북쪽은 遼寧省(랴오닝성) 동부 로부터 남쪽은 長江(장지양) 유역의 대부분 지역에 이르고 서쪽은 陝西 (산-시 ) • 甘肅 (깐쑤) 일 대 로부터 동쪽 은 江蘇(지 양쑤) • 浙江 (저 지 양)의 연해지역에 이르는데 器形 • 紋樣 • 銘文 등의 차이로 보아 대 부분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제조장의 규모도 훨씬 커졌는데 1959~60 년에 安陽(안양) 小屯村 (샤오둔춘)의 동남쪽에서 발견된 청동기 재조장터는 1 만평방미터 이 상이 었고 출토된 주물들의 조각이 3~4 천 개 에 달하였 다. 17) 小屯 村(샤오둔춘)과 薛家莊예에지아좡) 등지에서는 적지않은 청동기 계 조장터가 발견되었다. 商(상)시대의 청동기는 종류가 매우 많은데 주요한 것을 보면 食 器로는 鼎 • W9 • 顧 • 殿 둥이 고 酒器로는 爵 • 罪 내益 • 南 • 壅 • 尊·
(1 7)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安陽發堀隊, 「 1958-1959 年殷虛發堀簡報」 《考古》 1961 年 2 期, p.6 7.
鎖 등이 며 이 외 에 무기 • 수레 및 말의 장식 품 등이 있 다. 이 가운 데 대표적인 것은 1938 년에 安楊(안양)의 武官村(우판춘)에서 출토 된 〈司母戊鼎〉이 라는 큰 네모꼴의 鼎으로서 높이 가 133 센티 미 터 , 길 이가 ll 伊센티미터, 너비가 78 센티미터이고 무게가 875 킬로그램인데 이와 같이 雄偉하고 壯麗한 청동기는 중국분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에서도 보기가 어렵다. 이 청동기의 합금 비율은 구리 84,77, 주석 11.64, 납 2.79 로서 18) 鄭')사(정처우)期보다 주석과 납의 비율이 증가 ·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의 청동기를 만들기 위하여는 대형의 계조장이 필요하고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광물 의 선택, 재료의 배합, 주석의 첨가, 모형의 선택, 틀의 제작, 장 · 식 동의 전문적이고 계열적인 가공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3 백 명 이상의 집단노동과 고도의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9) 1976 년에는 安陽(안양) 小屯村(샤오둔춘)의 殷坡(인쉬) 묘에서 4 점의 . 銅鏡이 출토되어 商(상)시대에 이미 銅鏡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하였 으며 ,ZO) 1972 년에는 河北省(허메아성) 藥城(까오청)의 臺西村(타이시 춘)에서는 날 부분만을 철로 만든 靑銅銀이 출토되었는데 그것은·鄭 ; 州期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된 철의 종류는 限鐵인 것으로 판명되었 다 .21) 그런데 商(상)시대의 청동기는 거의가 儀式用器이거나 무기 로서 商(상)왕실의 권위를 보호하거나 상징한 것들이고 일반 서민들 · 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18 ) 앞 글, 「司母戊大鼎的合金成分及其鑄造技術的初步硏究」, p. 27. (19)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敎硏室商周組, 『商周考古』, 文物出版社, 1979, p.4 7. (2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安陽工作隊, 「安腸殷城五號墓的發堀」 〈〈考古學報》 19 77 年 2 期, p. 72. 1934 년 의 殷城 발굴 때 에 侯家莊 西北岡의 1005 호 묘에 서 도 銅鏡이 충로된 바 있 다. (高去尋 「殷代的一面銅鏡及其相關之問題」 『慶祝趙元任先生六十五歲論文菓』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渠刊 第 29 本 下冊, 民國 47=1958, pp. 685~719) . (21) 河北省博物館 • 文物管理處, r.河北策城臺西村的商代遺址」 《考古》 1973 1f. 5 期, pp.없 0~71
商(상)시대에는 製陶業도 크게 발달하여 鄭州(정처우)의 銘功路(망 꽁루)에서는 1,400 평방미터 범위에서 14 곳의 질그릇 가마터가 발견된 바 있다 .22) 鄭 1 서(정처우)期의 製陶工業온 硬陶와 原始姿器로 대표되
(22) 安金棟, 「鄭州地區的古代遺存介紹」 《文物參考資料〉〉 1957 年 8 期, p.1 7.
는데 구운 온도가 높고 질이 강하여 吸水性이 적다. 姿器의 柚色~ 청녹색이 위주인데 이것은 중국에서의 자기의 발명이 지금으로부터 3 천 년이 넘는 오래된 것임을 알게 하여 준다 . 23) 商(상)시대 후기 에 아르면 이러한 製陶 기술이 발전되면서 두 종류의 새로운 질그 폿 제작이 출현하었는데 새김무늬의 白陶와 明器의 제작이다 . 24) 새김 무늬의 白陶는 原始姿器와 같이 반죽에 고령토 를 사용하고 섭씨 l 천도 이 상에서 구운 것으로 매우 견고하다. 무늬는 器愛紋 • 要紋 · 雲雷紋 • 人體紋 등이 새겨져 있는데 청동기의 作風과 흡사하다. 새 김무늬의 白陶는 출토된 수량으로 보아 일종의 진귀품으로서 왕실 과 대귀족의 전용품이었고 낮은 신분의 귀족이나 서민은 향유할 수 가 없었을 것이 다. 明器는 묘의 부장용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으로서 의식용의 청동기나 실용의 질그릇을 모방하였는데 구운 온도가 낮 고 품질도 조잡하다. 이러한 明器는 생산자가 자신의 필요를 위하 여 만들었 다기보다는 상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23) 商文化보다 빠른 二里頭文化에서 査器片이 충로된 바 었지만 조각이 잘고 수량 도 적었으며 器形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安金楓 「 談談鄭州 商代姿器的幾個問題」 《文物)) 19 ro¥ 8· 앙11], pp.6 8~70. 李科友 • 彭活凡, 「 略論江西吳城商 代原始姿器」 《 文物 》 1957 年 7 期, pp. 77~83 등참조. (24) 앞 책, 『商周考古』, p.4 9. 李濟, 「殷城白陶發展之程序」 『慶祝胡適先生六十五歲論文渠』 中央硏究院歷史語 言 硏究所菜刊 第 28 本 下冊, 民國 46(1957 ), pp.8 53~76.
이 외에도수공업 제품으로는骨器·角器·牙器·貝器·玉器.~ 器 거汚織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철기와 방직품을 제외하고는 다 양하고 정교한 제품들이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고 鄭州(정처우)와 安 陽(안양)에서는 骨器製造場 유적도 발견되었다 .25 ) 그리고 칠기는 小 屯(샤오문)의 商(상) 墓와 臺 西村(타이시춘)의 집터에서 조각들이 출토嗣 된 바 있다 .26) 그러나 방직품은 부패되어 실물이 충분혀께는확인되 지 못하였지만 갑골문에 蠶 • 絲 • 衣 • 布 등의 문자가 있는것으로보.
(25) 앞 굳, 「鄭州商代遺址的發堀」, p. 58. 中國科 學院考古硏究所安陽發堀隊 , 「 1958-1959 年殷城發堀簡報」 《考古)) 1961 年. 2 期, p.6 9. (26) 石璋如, 「殷城最近之祖要發現附 論 小屯地層」 《中國考古學報》 1947 年 2 期, p. 50. 河北省博物館等臺西發堀小組, 「河北萊城縣臺西村商代遺址 1 이양 F 的重要發現」 《文 物》 1974 年 8 期, p. 74.
아 당시에 방직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청동기에 침두 되어 보존되어 온 방직품의 조각에서 마름모꼴의 무늬와 아름다운 자수가 확인되어 당시에 높은 방직기술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었다 .27 ) 商(상)시대의 수공업은 거의가 국가나 지배귀족의 관리 아래서 그들 자신들의 사용품이나 賞賜品 으로 만들어졌고 극히 적은 부분 만이 시장에 두입되었을 것이다. 商(상)시대의 靑銅器 • 陶器 • 骨器 • 石器 그리고 玉器에서는 높 온 예술수준을 발견하게 된다. 제품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靑銅器과 陶器 에 장식된 雷紋 • 授發紋 • 卿紋 • 鳥紋 등은 매우 정교하며 특히 청동기 위의 授츈紋은 신비스러움이 충만되어 있다 .28 ) 그리고 청동 기와 골기 위에 보이는 貝 • 玉 또는 松綠石의 鎖假 도 우수한 것 이다.
(刀) 胡厚宣 「殷代的 蠶桑和絲織」 《文物)) 197 앙 F l1 期, pp. 2~7·36. (28) Kwang - chih Chang , The Anim a l in Shang and Chou Brong e Art , Harv- ard Jo urnal of Asia t i c St u die s Vol. 41, No. 2, 1981, pp. 527~54. 譯旦問 , 「 菜娑紋的構成 」 『慶祝董作賓先生六十五歲論文染.!J 歷史語言硏究所 M 汗{j 外編 第 4 種, 民國 49(1960), pp.2 71~317.
商(상)시대에는 음악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었다. 전설에 의 하면 大乙(따이)〔 湯(당) 〕 때에 六護 • 展露 • 九招 그리고 六列 등의 樂章이 있었다고 하며 29 ) 帝辛(띠신)〔討(처우)〕 때에는 六 鼓 • 鐘 • 磐 • 管 그리고 蕭의 音 이 있었고 30) 또 帝辛떠신)은 師延(스엔)에게 명하여 新淨聲, 北里의 舞 그리고 勝瞬 의 樂울 짓도록 하였다고 한 다 .31) 그런데 殷機(인쉬)에서는 陶項 • 骨頃 • 石損 • 銅鈴 • 銅鏡 • 石 磐 등의 악기가 출토되었다. 項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꼭대기 에 하나의 구멍이 있고 배의 앞쪽에 네 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뒤 쪽에 두 개의 구멍이 있다. 銅鏡 가운데는 80 킬로그램의 무게에 獸 面紋으로 장식된 것이 가장 크다 .32) 그리고 1950 년에 安陽(안양)의
(29) 『呂氏 春秋 』 「仲夏紀」 〈古樂〉. (30) 위 책, 「仲夏紀」 〈移樂〉. (31) 『史記』 「殷本紀」. 師延올 『史記』에서는 師洞으로 적고 있으나 Ii'韓非子』의 「十過」 • 「釋名」, 『水經 注』, 『捨遺記』 등에는 師延으로 기록되 어 있어 師延이 옳을 것 이 다(梁玉繩, 『史記 志距 卷 2 창조). (32) 唐聞 「中國古代藝術品的靑華」 《光明 日 報)) 1955 年 1 月 23 日 .
武官大 墓 에서 출토된 石磐온 길이가 84 센티미터, 높이가 42 센티미 터이고 앞면에는 호랑이 모양의 동물이 조각되어 있는데 강하고 부 드러운 선이 조화물 이루고 있다. 음은 구리의 소리에 가까운 것으 로서 이것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완 전한 악기 가운데 하나이다 .33) 商(상)시대의 編鐘 • 編磐 • 編鏡 등 온 3 개가 한 벌을 이루었다. 그리고 5 개의 구멍이 있는 損은 적 어도 9 개 음을 낼 수가 있는데 득히 4·5 개의 반음도 가능하다. • 3 商(상)시대의 문자 문자의 사용은 한 사회가 이미 문명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 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존하는 商(상)시대의 기록으로는 거북의 가죽이나 동물의 뼈 위에 새겨진 甲骨文字, 靑銅器 위의 명문인 金文이 있고 이 외에 질그릇 • 석기 • 옥기 위에 새겨진 약간의 문자가 있다. 이 가운대 갑골문자가 가장 많아서 지금까지 출토된 甲骨片의 총수량은 17 만 여 조각이고 34) 單字의 수는 대략 4 천 자 이상인데 해독이 가능한 것이 1,723 자이고 해독을 하지 못한 것이 2,549 자이며 또한 合文 이 371 자이 다. 35)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자인 갑골문은商(상)왕국후 기인 武丁(우명)으로부터 帝辛여신)에 이르기까지의 기목으로서 1899 년에 王懿榮(왕이몽)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갑골문자는 河南省(허난 성) 安陽(안양) 小屯村(샤오둔춘)의 殷盤(인쉬)에서 출토된 것으로 거 복의 가죽이나 동물의 뼈 위에 새겨진 문자이므로 甲骨文字 또는 甲骨文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토된 갑골문은 商(상)왕 국 후기에 龜甲과 獸骨을 이용하여 길흉화복에 대하여 점을 친 후 에 점을 친 내용이나 결과를 점을 천 재료 위에 기록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殷樓卜辭라고도 부른다. 갑골문은 문자의 결합이나 구성 등으로 보아 아직도 원시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繪畫文字 (33) 郭寶錄 「一九五 0 年春殷城發堀報告」 ((中國考古學報〉〉 5 冊, 1951, pp. l~51, ((3345)) 中胡厚國宣科,學 院『考五十古年硏甲究骨所學論編著,目 .!「l編,輯 序太言平」합 『局甲,骨 文1編96』6,, p中.6 華. 書 局, 1965.
의 단계는 이미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의 후대 학자들이 중국문자 구성의 기본으로 들고 있는 六 書 , 죽 象 形·指 事 · 會意 •假借·形 聲· 轉 注 등 문자구성의 원칙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 이 중국~ 자 구성의 기본을 문자학상으로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누 어지는 것으로서 象形 • 會意 그리고 形生8 이다. 이 가운데 象 形의 출현아 가장 빠르고 그 후에 會意 로 발전하며 形뿐옹 이 가장 늦게 나 타난다. 갑골문에는 假借 字 도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문자 의 형체상으로 보아 원래의 형 태( 象形 • 會意 • 形聲 )몰 그대로 보¾ 하고 있으면서 단지 소리만을 차용하여 같은 소리의 다른 뜻을 표 현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 음을 제거하면 문자의 존재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假借룰 문자형태의 종류로는 볼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중국문자 구성의 기본은 象形 • 會意 그리고 形聲 의 서I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문자의 발전단계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각 지역의 문자는 대개 이러한 세 단계 를 거쳤다. 여러 지역의 문자의 발전과정을보면 形聲 文字는문자발전이 높은 단계에 도달한 이후의 산물인데 갑골문에는 이미 형성문자가 많은 것 으로보아원시문자의 단계를벗어나오랜 기간의 발전기간을거쳤을 것임을 알게 한다. 중국에서 安 陽 (안양) 殷城(인쉬)의 갑골문보다 빠 론시기에 속하는 문자는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므로 갑골문의 발 전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黃 河(후양허) 중류 지역의 부족사회 문화인 西安(시안) 半坡(딴포)의 仰部(양사오)文化와 黃河(후앙허) 하류지역의 曾邦社會 초기단계의 문화인 大汶口(따원카 우)文化 후기의 질그릇에서 발견된 부호는 중국문자의 기원에 대한 시사를 주고 있다 .36 )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갑골문의 문법은 이미 현대 중국어의 기본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 조직이 일반적으 로주어·동사·목적어의 순서로되어 있다. 때에 따라서는목적어 가 동사의 앞에 오기도 하고 短句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냐의 동 (36) . 李孝定, 「從幾種史前和 有 史早期陶文的 觀察蟲 測中 國 文 字 的起 源 」 《南 陽大 學學報» 第 3郭 期洙若 ,19 6「9, 古p代p.文 l 字~2之8辯. 證 的 發 展」 《考 古》 197~ 3 期, pp. 2~13.
사구에 한 개 이상의 목적어가 있기도 하고 간접목적어의 앞에는 항상 介詞가 있다. 갑골문의 품사에 관하여는 名詞 • 批詞(單位詞)‘ 代名詞 • 動詞 • 形容詞 • 數詞 • 指詞 • 連詞와 介詞 • 助動詞의 9 종류 로 보는 견해 와 名詞 • 代名詞 • 數詞 • 批 詞 • 時地詞 • 動詞 • 繁詞 • 形 容詞 • 副詞 • 連詞 • 介詞 • 感軟詞 둥 12 종류로보는견해가 있다.幻 갑골문은 문구가 매우 간단하고 질박하여 어느 정도의 원시성을· 보여주지만 문장의 결구와 품사 등을 동하여 볼 때 오늘날의 중국· 어의 기본형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 옛 문헌의 기목에 의하면 商 (상)시대에 이미 冊과 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하여 오지 는 않지만 갑골문의 풍부한 내용에서 冊과 典이 있었을 가능성은 생 각해 볼 수 있다. 갑골편은첫 발견자인 王懿榮(왕이몽)에 의하여 1 천 4·5 백 조각아 수집되었는데 王(왕)씨가 사망한 후에 그의 친구인 劉襲(리우어)에 의하여 계속 수집되어 모두 5 천여 조각 가운데서 1 천여 조각을 골라 탁본을 하여 1903 년에 『 鐵雲 藏鑑』라는 책을 출판하여 처음으 로 갑골문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劉(리우)씨는 이것을 商(상)시대의 유물로 단정하고 〈殷人刀筆文字〉라고 하였다. 그리고 孫話讓(쑨아 랑)은 1904 년에 첫 갑골문의 연구서인 『契文擧例』를 발표하면서 周 (저우)시대 이전의 문자라고 하였다. 1910 년에 劉鹽(리우어)가 최를 짓고 新疆(신지양)에 유배되어 사망하자 그가 소장하였던 갑골편의 대부분이 羅振玉(위전위)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羅(뒤)씨는 1906 년부 터 갑골편을 더 수집하였는데 1911 년을 전후하여서는 3 만 조각 아 상에 달하였다. 이 갑골편들은 『殷虛 書 契前編』 8 권 (1913), 『殷虛 書契靑華』 1 권 (1914), 『鐵雲藏龜之餘』 1 권 (1915), 『殷麗書契後編.!I 2 권 (1916), 『殷虛 書 契續編』 6 권 (1933) 등으로 출판되어 갑골문자 연구의 귀 중한 자료로 제공되 었 다. 1928 년부터는 中華民國의 中央 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에서 安陽(안양)의 殷塘(인쉬)를 과학적으로. 발굴하여 1937 년까지 10 년간에 15 차에 걸친 발굴에 의하여 얻은 갑 골편이 董作賓에 의하여 정리되어 『殷虛文字甲編』과 『殷虛文字乙 編』(上 • 中 • 下)으로 출간되었다. ('57) 管燮鄧 『殷虛甲骨刻辭的語法硏究 .!I , 中國科學院, 1953, pp. 30~50.
갑골문은 商(상)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데 羅振玉(위전위)는 『殷虛 書契考釋 』을 발표하여 갑골문 자의 考釋에 공헌하였고 王國維(왕꿔웨이)는 갑골문을 자료로 하여 텐웃虛 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와 「殷虛 卜辭中所見先公先王紹考」를 발 표하여 38) 商(상)시 대의 역 사를 고중합으로써 『史記』를 비 롯한 고전 에 기록된 商(상)시대의 역사를 보완 또는 수정하였다. 갑골문의 史料로서의 가치는 매우 큰 것인데 아것이 중국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지니는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商(상)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春秋(춘치우)시대에 孔丘 (콩치우)도 이미 문헌의 부족을 느낀 바 있는데 그 후 2 천 5 백여 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러한 현상이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대 다행히 갑골문이 출토되어 商(상)시대를 전설시대로부터 역사 시대로 만들었다. 따라서 갑골문의 출현은 중국의 역사 연구에 있 어서 시대구분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둘째로 갑골문은 기원전 11 세기 이전의 문자로서 그 자체가 중국 문화의 유구성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세째로 갑골문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서 가장 오. 래된 중국 문자인데 이와 같아 풍부한 문자를 이용하여 중국인돌이 그들의 체험을 기록하여 전함으로써 찬란한 고대문화의 발생과 성 장에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게 하여준다. 4 商(상)시대의 曆法 중국의 고대 曆法은 농업사회에 진입한 후에 농경이 발전함에 따 라서 그 필요에 의해서 발명되었을 것이다. 商(상)시대의 주요한 경제는 농업이었으므로 파종 • 수확 등의 시기는 당시의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개발 된 商(상)시대의 曆法온 갑골문의 기록을 동하여 볼 때 매우 완비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年.月 • 日 ·時間에 대한 지식을 가지 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배합하여 1 개 년은 12 개월, 1 개월은 30 또 는 29 일로 정하였다. 이것은 天文의 지식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 (38) 王國維 『觀堂集林』 卷 9· 10, 藝文印書館, 民國 45(1956), pp.1 04~15.
는 것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하고 그 규· 칙을 안 후에 얻어진 결과였던 것이다. 천문지식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쉽게 관찰되는 것은 달의 형태 가 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규칙적인 시간 관념을 갖게 한다. 商(상)人의 曆法에 있어서 1 개월의 시간은 달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朔望月의 정 확한 날짜의 수는 정 수가 아니 라 29. 530588 일 이 다. 죽 29 일보다 는 크고 30 일보다는 작다. 따라서 사람들은 大 나J ,E] 을 배열하여 1 년에 6 개월은 大月, 6 개월은 小月로서 모두 354 일을 만들게 되었 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太陽曆은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365.242216 일 이 된다. 이것은 달이 지구를 도는 시간에 기준을 두고 만든 1 년 보다는 11. 24 일 이 큰 것 이 다. 다시 말하면 太陽曆과 太陰曆 사이 에는 2 년반에 1 개월의 차이 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맞추 기 위하여는 太陰曆의 2 년 반마다 1 개월을 더 집어넣어 1 년을 13 개월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間年이라고 한다. 갑골문 에서는 閔月이 확인되어 商人들이 太陽曆과 太陰曆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商(상)曆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젝
(39) 商代의 曆法에 관한 연구는, 董作賓 「 卜 辭中所見之殷曆」 《安陽發堀報告》 3 期,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 民國 20(1931), pp.4 81~522. 蓋作賓, 『殷曆譜』,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45. 劉朝陽, 「殷曆質疑」 《燕京學報)) 10 期, 1931, pp. 2009~59. 莫非期 「春秋周殷曆法考」 ((燕京學報》 20 期, 1936, pp. 263~ 꼬 7 동이 있 다.
1 날짜는 干支로서 기 록을 하였 다. 죽 甲 • 乙 • 丙 • T • 戊 • 己* 庚 • 辛 • 壬 • 矣의 10 干과 子 • 丑 • 寅 • 卯 • 辰 • 已 • 午 • 未 • 申 • 酉· 戌 • 亥의 12 支롤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甲과 子를 결~ 하여 甲子로, 乙과 丑을 결합하여 乙丑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 온 배합의 결과는 모두 60 일이 되었다. 따라서 商(상)시대에는 60 일 이 1 주기였다. 그런데 약간의 예외도 있었던 것으로 단지 支만으로 날짜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2 오늘은 今日, 석양은 今夕, 낮은 日, 밤은 月이 라고 하였다 月과 夕은 혼용된 문자였다). 3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은 登이라고 하 였 다. 10 일을 1f)이라고 불렀는데 대개 1 句 내의 未來日을 동 칭 하여 壅 이라고 하였고 1 句 외의 未來日은 통칭하여 來라고 하였다· 4 지난날은 昔이라고 불렀다. 商(상)시대에 있어서의 昔온 오랜 옛날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5 10 干의 날짜가 일주하는 기간을 1 句이 라고 하였다. 예 를 들면 甲日로부터 矣日까지의 10 일이 1 句이 되는데 1 句의 시작 일이 반드 . 시 甲日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大月은 30 일이고 小月은 29 일이었으며 1 년을 1 祀라고 불렀는데 1 祀에는 大月과 小月이 교대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太 陽年과 합치시키기 위하여는 問月울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 에는 1 년의 마지 막에 13 月을 두었다가 商(상)시대의 말기에 이르러 서는 間月을 1 년의 중간으로 옮겼다· 7 商(상)人들은 조상신에 대한 계사를 중요시하여 조상에 대하여 다섯 종류의 제사가 순차적으로 매일 행하여졌는데 이 제사의 한 주기가 일년이 걸리었다. 따라서 1 년을 1 祀라고 불렀다. 商(상)시대 의 紀年은 祀 외에 年과 歲 두 명칭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40) 年과 歲는 그 의미가 祀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 해가 우세하다. 8 시기를 기록할 때에는 날짜의 干支가 멘 앞에 오고 다음에 달 이 오며 마지막에 어느 왕의 몇 祀인지가 기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商(상)시대의 曆 法은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역법의 발달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경의 발달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40) 李亞 農 「殷代社 會 生活」『李亞 農 史 論集 』, 上海, 1978, p. 527 .
沮商時代形勢圓
商王室의 世系表
제 2 장 西周왕국
제 1 절 周(저우)族의 홍기와 고대국가의 전개 1 商(상)왕국의 멸망과 周(처우)族의 홍기 河南省(허난성)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은 河北省(허뻬이성)의 燕山(옌 산), 남쪽은長江(창지양) 유역, 동쪽은 해안, 서쪽은陝西省(산―시성) 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정치세력을 미치던 商(상)왕국은 말기에 이 르러 접차 쇠퇴하여 갔다. 商(상)왕국 후기에 들어서면서 商(상)王 의 권력이 강화되고 商(상)族 중심의 체계가 확립되자 商(상)王을 비롯한 지배계층은 오만하여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향락과 안일옹 추구하여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 .1) 아러한 상황은 商(상)왕국 말 기의 帝乙(띠이)와 帝辛떠신) 때에 더욱 심하여졌다. 帝辛여신)은 토목공사를 일으켜 남쪽은 朝歌(차오꺼) 〔지금의 河南省 (허 난성 ) 洪縣 (치시엔)〕로부터 북쪽은 河北省(허뻬이성)의 郡郡(한딴)에 이르는 지 역에 많은 離宮과 別館을 짓고 심지어는 酒池와 肉林까지 만들어 귀족과 더불어 가무와 음주로 밤을 새웠다. 이러한 지배귀족의 부 괘된 소비생활을 밑받침하기 위하여 賊稅와 稀役이 가중되니 2) 서 민대중의 商(상)왕실에 대한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여기에다 동남 쪽에 거주하던 人方(런황), 죽 夷(이)族과 오랜 기간에 걸친 큰 전 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 전쟁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 · (1) 『尙울』 「無逸」· “不知隊稿之銀難, 不聞小人之勞, 惟沈樂之從 ... (2) 『史記』 卷 3 「殷本紀」· “厚試稅 , 以實鹿臺之錢, 而盆距橋之票 ...
商(상)왕국의 마지 막 왕인 帝辛여신) 8 년에는 약 10 개월, 10 년에 ’ 는 8 개월간의 대전쟁이 있었다 .3 ) 商(상)王온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인력과 재력을 소모하여 큰 타격을 받았 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商(상)왕국에 복속되었거나 연맹관계~ 맺고 있던 부족 가운데서 離坂者가 나타나고 소수부족의 方들이 일 어나니 商(상)왕국은 對內外的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4) 商(상) 族과 연맹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부족이 이 시기에 離~ 을 하게 된 원인 가운데는 商(상)왕국 말기로 오면서 商(상)왕실의 선민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商(상)族 중심의 세속적인 전제왕권이 확립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 아래서 帝辛여신)은 担己(따지)를 총애하여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帝辛여신)의 庶兄인 微子 啓(웨이쯔 치)는 商 (상)왕조가 이미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느끼고 여러 차례에 걸 쳐 帝辛떠신)에게 간하였으나 帝辛여신)은 이를 듣지 않았다. 比干 (삐깐)이 다시 강력하게 간하다가 죽임을 당하니 箕子(지쯔)는 놀라 서 거짓으로 미친 척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商 (상)왕실의 大師와 小師가 제기와 악기를 가지고 周(처우)族에게로 . 도망하였다. 商(상)王온 이제 서민대중은 물론이고 측근과도 멀어 진 고립된 처지가 되었다. 이때에 서방에서 세력을 기르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周(처우)族은 商(상)왕국의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 商(상)왕국을 멸망시킨 周(처우)族은 오랜 역사를 지 닌 부족의 하 나로서 이들온 스스로를 夏(시아) 또는 有夏(위시아)라고 불렀던 점 5 ) 으로 보아 夏(시아)族의 한 계동일 가능성이 많다. 전설에 의하면 周(처우)族의 시조는 后稷(허우지)인데 이름은 弄(치)로서 帝 椿(쿠) 의 元妃인 姜源(지양위엔)이 들에서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이것을 · 따라밟자 잉 태 하여 낳았다고 한다· 『史記』 「周本紀」에 의 하면 弄 (치)는 帝 堯(야오)와 帝 舜(순) 시대에 農師로서 공이 커서 台 K( 타 이)〔지금의 陝西省(산一시성) 武功縣(우꽁시엔)〕에 봉하여지고. 호를 后· (3) 島邦男, 『殷城 卜 辭硏究.II, 級古 합 院, 1958, pp. 392. (4) 『史記』 卷 3 「殷本記」. ”百姓怨望, 而諸侯有呼(坂)者.” 『尙 畵 』 「微子」· “小民方興”, ”相爲敵難. ” (5) 『尙 書 』 「君奭」 • 「立政」.
稷(허우지), 성을 姬(지)라고 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전동적 역사학 자들은 周(처우)族이 일찌기 활동하던 지역은 농사물 짓기에 알맞은 陝西(산-시)의 황토고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后稷(허우지)로부터 3 대인 公劉(꽁리우)는 거주지를 幽(벤)〔지금의 陝西 省 (산-시성) 拘邑 (쉰이)〕으로 옮겼는데 농경방법을 개량하여 周(처우)族은 점차로 홍 성하여 갔다· 『詩經』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공동생산방법을 취 하였 던 것같다 .6 )
(6) 瓚經』 「大雅」 〈公劉 〉 . ”徹田爲粒에 대한 朱熹의 注에 ”徹, 通也.” •••• ”耕則 通力而作, 收則計敵而分也라고 하고 徹法올 井田斜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시 기 에 井田制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公劉(꽁리우)로부터 10 대인 古公 효 父(구꽁딴후) 때에 秋(띠)人의 침 략 을 받아 거주지를 幽(벤)으로부터 岐山(치산) 아래의 周原(처우위 엔 )〔지금의 陝西 省 (산一시성) 岐山 縣 (치산시엔)〕으로. 옮기게 되었다. 古 公甄父 (꾸꽁딴후 ) 는 개혁을 단행하여 이때까지 굴을 과고 그. 안에 서 거주하며 집이 라고 할 만한 것을 갖지 못하였던 周(처우)族을 城 廊 이 있는 宮室올 가진 부족으로 끌어울렸다 .7) 이러한 공로로古公 표父 (구꽁 딴 후)는周(처우) 族 에 의하여 太王(타이왕)으로j追 尊 되었는데 이때부터 周 ( 처우 )族 은 사회신분과 빈부의 차이가 있는 계층이 형성 된 個 邦社 會 Chie f d o m so ci e ty에 진 입 하였을 가능성 이 있 다. 岐山 ( 치산)부근은 예로부터 비옥하여 농경에 좋은 조건을 계공하여 주었 으프로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한 경계적 기초위에서 周(처우) 族은홍기하게 되었다. 대체로이 시기부터 周(처우)族은경제력과군 사력을 겸비하고商(상)왕국을 멸망시킬 뜻을품게 되었을것이다 .8)
(7) 『詩經』 「大雅」 〈綿〉. ” 陶復陶穴, 未有家室 •••• ”築室于炫. ,, .(8) 『詩經』 「魯碩」 섬 5 宮〉. “后稷之孫, 實 爲太王, 居岐山隔, 實 始핼商. ,,
太王(타이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테 長子는 泰伯(타이뽀), 次子는 處仲(위종)〔또는 仲雍(종용)) 그리고 末子는 季歷(지리)였다. 그런데 太王(타이왕)이 周原(저우위엔)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泰伯 (타이뽀)와 處仲(위종)은 함께 따라가지 않고 山西省(산시성)의 남부 에서 處 (위)를 세워 시조가 되었다 .9) 이렇게 되어 太王(타이왕)이
(9 ) 『左傳』 「僖公」 5 年條에 의하면 晉 의 獻 公이 행문 정벌하기 위하여 漠 에게 길을 빌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때 宮之奇가 漠君에게 간하는 말 가운데 太伯 • 處 仲, 太王之昭也, 太伯不從, 是以不嗣.”라는 귀질에서 山西省 납부의 處 國이 太
伯과 處仲의 후예임을 알 수 있다.
사망하자 季歷(지리)가 뒤폴 이었는데 이를 왕이라고 불러 王季(왕 지)라고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王季(왕지)는 많은 덕행을 쌓았고 여 러 차례의 , 전쟁에서 山西省(산시성)에 있는 여 러 戒 5* (몽띠)을 처 서 무공을 세워 周(처우)族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10 ) 그런데 商(상)왕국의 갑골문에 의하면 武丁(우명)시대의 기록 가운데 〈 撲 周〉 11) 와 〈令周侯〉 12) 라는 것이 보이는데 撲周는 商(상)왕국에서 周 (처우)族을 정벌하였음을 뜻하고 令周侯는 商(상)王이 周(저우)侯에 게 명령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으로 周(저우)族온 王季(왕지) 이전에 때로는 商(상)왕국에 반항하고 때로는 商(상)왕국에 복속되어 그 관 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周(저우)族 의 세력이 크게 확대되자 商(상)王인 文丁(원명)은 기회를 타서 王 季 (왕지)률· 죽였다 .13) 이 렇게 되자 周(처우)族과 商(상)族의 관계는 크 게 악화되었다·
(10) 錢穆 「周初地理考」 《燕京學報〉〉 10 期, 民國 20(1931), pp.1 992~2003 참조. (11) 羅振玉, 『殷虛 書 契續篇』 5 卷 2 葉 2 片• “己卯, 卜 , 光貞, 令多子族比犬侯撲 周, 古王事 五月.” (12) 董作賓, 「新獲 卜 辭寫本」 'l:1 7 片 〈〈安陽發堀報告》 1 期,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 究所, 民國 18(1~). p.1 65. (13) 『晉 書 』卷 51 「束晴傳」의 『竹 書 紀年』 인용에 文丁殺季歷이 라 하였다.
王季(왕지)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昌(창)이 뒤를 이 었는데 이 사 람이 文王(원왕)이다. 文王(원왕)은 직접 농경에 종사하는 등 매우 근면하여 생산을 크거i1 일으켰다· 그리고 적극적인 〈戱商〉을 개시하 였다· 우선 주위의 정벌부터 시작하여 昆夷(쿤이) • 密須(미쉬)〔지금 의 甘肅(깐쑤)일대의 부족〕와 處(위)〔지금의 山西省(산시성) 平陸縣(핑루시 엔)〕 • 丙(웨이)〔지금의 陝西省(산_시성) 大芬縣(따리시엔)〕를- 복·속·시켰 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東征을 시작하여 黎(리)〔지금의 山西省(산 시성) 黎城縣(리청시엔)〕 뀌(한)〔지금의 河南省(허난성) 8 心陽縣(천양시엔 )1 울 치고 商(상)王의 직할지인 王畿와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이 때의 周(저우)族의 세력은 지금의 陝西省(산一시성) • 山西省(산시성) • 甘肅省(깐쑤성) 그리고 河南省(허난성)에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 周(처우)族은 댜시 崇侯 虎(총허우 후)를 멸하고 그곳에 幾 邑(횡이)〔지금의 陝西省(소k - 시성) 戶縣(후시엔)〕믈 건설하여 그곳으로
이주하였다. 이때에 周(저우)族은 서방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부족· 이 되어 있었고 文王(원왕)은 서방의 諸侯몰 동솔하는 西伯의 위치 플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력범위도 이미 商(상)왕국을 능가하고 있 었다. M) 文王(원왕)은 〈有亡荒 OO 〉이 라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15 ) 이것 은 도망한 노예를 감추어 주거 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것으로서 당 시의 귀족의 노예소유권을 보호하여 중으로써 이들로부터 크게 지 지를 받았다. 아마도 이 법은 文王(원왕)이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4) 『論語』 「 泰伯」 · “三分天下有其二, 以 BE 事殷, 周之德其可謂至德也已矣 I 문헌융 중십으로 검토한 周族의 성장과정과 당시의 상황에 판하여는, 徐中舒, 「殷周之際史蹟之檢討」 《歷史語 言 硏究所菜刊〉〉 第 7 本 第 2 分, 民國 25 (19 36), pp.1 37~64. (15) 『左傳』 「昭公」 7 年 條.
이 시기에 商(상)왕국의 동치질서는 크게 혼란되어 있었다. 商(상) 왕국의 말기로 내려오면서 商(상)族 중심의 선민의식이 팽배하여 지고 세속적 전제왕권이 강화됨으로써 商(상)王과 商(상)族은 다~ 부족에 대하여 오만하여졌다. 이러한 통치질서의 모순 속에서 동남 쪽의 해안지역에 거주하던 人方(런황)〔또는 東夷(똥이 )〕이 離坂하게 되었다. 商(상)왕국의 마지막 왕인 帝辛여신)은 두 차례에 걸친 대 정벌을 단행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막대한 인력과 재 력의 소모로 인하여 국력은 매우 쇠퇴하였다 .16)
(16 ) 『左傳』 「昭公」 11 年 條. ”射克東夷, 而預其身.”
文王(원왕)은 商(상)왕국을 정벌할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하였다. 文王(원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 들인 姬發(지화)가 죽위하여 武王(우왕)이 되었다. 武王(우왕)은 先 王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폴 〈太子 發(화)〉라고 칭하고 文王 (원왕)의 묘가 있는 畢 @l) 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뒤 文王(원왕)의 位牌룹 戰車에 싣고 출병하였다• 孟津여진)〔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孟 津縣여진시엔)〕에 이르.니 여러 부족이 東征에 참가하였으나 아직은 商(상)왕국의 세력이 경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일단 商(상)왕국의 정벌계획을 중단하였다. 그로부터 2 년 후에 武王(우왕)은 기회가~ 음을 느끼고 戰車 3 백 대와 勇士 3 천 명 그리고 武裝兵 4 만 5
천 명을 이끌고 庸(용) • 蜀(수) • 免(치양) 냐菜(머우) • 微(웨이) • 縮 (루) • 彭@) • t僕(푸) 등의 부족과 연합하여 商(상)왕국의 도읍을 향하여 진격 하였다. 商(상)王인 帝辛여신)은 17 만 명의 대군(『史記』 에는 7 십만 명이라 적혀 있으나 아마도 17 만 명의 誤 言 8 일 것이다)을- 이끌 고 牧野(우예)(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淡縣(지시엔)〕에서 周(처우) 軍 을 맞아 싸웠다. 周(처우)軍은 姜尙(치양상)이 선봉이 되어 商(상)軍을 향하여 진격하였는데 商(상)軍은 비목 수는 많았으나 싸울 마음이 없고 오히려 武王(우왕)이 빨리 진격하여 와서 승리하기를 기다리 고 있었다. 전쟁에 임한 商(상)軍은 무기를 . 거꾸로 세우고 周(저우) 軍의 진로플 열어주었는데 17 ) 이것이 유명한 〈前徒倒戈〉라고 하는 것으로 중국역사에서 첫번째로 확인되는 군대에 의한 반정권 행동 이다. 商(상)王 帝辛여신)은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鹿臺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불에 태워 죽었다. 이렇게 해서 商(상)왕국은 멸망하였다 .18) 商(상)왕국의 멸망에 관하여는 문헌의 기록에서 자 세히 볼 수 있는데 周(저우)族의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을 멸망시 킨 후 오래지 않아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동기인 〈利纂〉 의 명문에서도 문헌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9 ) 周(저우)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姜尙(치양상)의 대두와 周(처우)族과 姜 (17 ) I?史記』 卷 4 「周本紀」. ”射師難衆, 皆無戰之心, 心欲武王函入. 討師皆倒兵以 戰, 以開武王.” (18 ) 商王國의 멸망연대에 관하여 기원전 1122·1116·llll·1070·1067·1066·1050·1047 ·1030·10 'l:l ·1018 년 등의 견해가있는데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있으 므로 대략 기원전 11·2 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우난하다. 董作효 「武王伐討年月 日 今考」 《값潟大學文史哲學報 )} 3 期, 民國 40(1951), p. 178. Chou Fa-kao, Certa i n Date s of th e Shang pe rio d , Harvard Jo ur11al of Asia t i c S t z« i ies, Vol. 23, 1961, pp. 108~ 13 동참조. (19) 臨流縣文化館, 「陝西臨流發現武王征商筑」 《文物》 1977 年 7 期, pp.l ~7. 唐蘭, 「西周時代最早的一件銅器利표銘文解釋」 위 책 , pp. 8~9. 于省吾, 「利篠銘文考釋」 위 책, pp.1 0~12. “斌征商, 佳甲子朝, 歲, 貞, 克. 香尻又商. 辛未, 王在管白, 錫有事利金, 用作 植公寶尊葬·“ 周 武王이 商王因융 멸 망시 킨 데 관한 문헌중심 의 고찰은, 顧領劑 「周人的堀起及其克商」 〈(文史雜誌 〉〉 1 卷 3 期, 民國 30(1941), pp. 8~15. 于省吾, 「武王伐討行程考」 《禹貢》 7 卷 1·2·3 合期, pp .61~65 등을 참조할 것.
(치양)族의 결합관계이다. 姜尙(치양상)은전설에 의하면 본명이 呂尙 (위상)인데 文王(원왕)에게 발탁된 인물로서 太公望(타이꽁왕)이 라고 도 불리고 후에 武王(우왕)의 師傅가 되었으브로 師尙父(스상후)라 고도 한다· 그리고 중국 兵 書 의 元祖로 일컬어지는 『六皓』의 저 자로도 전하여진다. 姜尙(치양상)의 출신부족인 姜(치양)族온 원래 周(저우)族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商(상)族과는 不供戴天의 원 수의 관계에 있었다. 周(처우)族의 시조인 后稷(허후지)의 어머니는 姜源(치양위엔)으로. 姜(치양)族 출신이며 武王(우왕)의 妃도 王姜(왕 치양)으로 불리어지는 姜(치양)族의 여성이었다. 이와같이 周(처우) 族 과 姜(치양)族은 통혼관계에 의하여 밀착되어 있는 반면에, 갑골 문에 의하면 商(상)왕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姜(치양)族〔免方 (치양황)〕을 정벌하였으며 포로가 된 姜(치양)人은 목을 자르는 伐祭 합등의세 력 제이 사된의 庸희(생용)물 로• 蜀 (사수용) 되. 었美(다치. 양 )한 .편 麥 (周머(우처)우 )• 微 (武웨王이()우 왕. )編(의루 )연 • 彭(평) • 澈(푸) 등의 부족은 모두가 商(상)왕국의 서북부 지역에 있 던 산악족으로서 이 지역은 商(상)왕국으로부터 빈번한 토벌을 받 았었다. 따라서 周(처우)族의 연합세력은 본래부터 商(상)族과는 강 한 적대관계에 있던 부족들이며 그 가운데 적대감정이 가장 강하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姜(치양)族 출신의 姜尙(치양상)이 연합군 의 사령관의 임무를맡았을가능성이 있다. 文王(원왕)은姜尙(치양상) 을 동용하여 商(상)왕국의 적대세력을 규합하는 데 이용하였을가능 성이 있고 이것은 周(처우)族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商(상)왕국은 오래전부터 서부지역에서 성 장하여 오던 부족들의 연맹세력에 의하여 멸망되었던 것이다. 근래의 고고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로면 陝西龍山(산一시롱산)文化는 周(처우)文化의 직접적인 전신이 아니며 陝西省(산-시성) 寶鷄(빠오 지)의 斗鷄臺어우지타이)에서 발견된 〈瓦題墓〉로 대표되는 새로운
(20)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敎硏室商周組, 『商周考古.!I, 文物出版社, 1979, p.1 45.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는 포합되지 않았지만 周族의 흥기와 周文化의 기초 에 관하여는, 詐悼翼 「周人的興起及周文化的基礎」 〈〈歷史語言硏究所集刊》 38 本, 民國 57(1968), pp. 435~58 올 창조할 것.
문화유형이 先周(처우)文化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 특히 岐山(치산)의 賀家村(허지아춘)에서 발굴된 西周(시처우) 이전의 시기에 속하는 4 자리의 묘에서는 銅製의 戈와 甲泡가 출토되었는데 西周(시저우) 초기의 것과 구별하기가 어려웠 으며 21) 斗鷄臺여우지타이)의 9 자리 묘에서 수집된 松綠石 • 稱瑞 • 那 石 등으로 만든 장신구는 매우 精致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周(저 우)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이미 周(저우)族 은 청동공업을 가지고있었고周(저우) 軍 은청동우기를 사용하였으며 手工藝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었음을 알게 하여주었다.
(21) 陝西省博物館 등, 「陝西岐山賀 家 村西周 墓 葬」 《 考古》 1976 年 1 期, p. 37. (22) 앞 책, 『商周考古J, p.1 45.
2 고대국가의 전개 기원전 11 세기경에 서부의 부족연맹 세력을 이용한 周(저우)族에 의하여 商(상)왕국이 멸망됨으로써 이제 중국역사에는 새로운 왕조 의 고대국가인 周(저우)왕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商(상)왕국을 멸망시킨 周(저우) 武王(우왕)은 거대한 동방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안가라는 하나의 큰 문계에 부딪히게 되었 다. 비록 周(저우)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의 帝辛(띠신)을 이겼다 고는 하지만 周(처우)族과 연합한 대부분의 부족들은 부족사회단계 로부터 추방사회단계로의 과도기에 있거나 추방사회의 초기단계에 있었다. 周(처우)族도 추방사회단계에 진입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므 로 6 백여 년간의 오랜 전통과고도의 문명을 지닌 商(상)왕국의 큰 세 력을 지배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직은 군사적인 승리일 뿐이고 통치능력은 부족한 상태였다. 비록 帝辛여신)은 패 하였지만 동방에는 상당히 큰 商(상)왕국의 잔여세력이 남아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周(처우) 武王(우왕)은 일부의 商(상)族 을 周(저우)族의 노예로 삼는 한편 다른 일부의 商(상)族에게는 商
(23) 『史記』 「周本紀」에는 祿 父라고 하였고 「魯世 家 」에는 武庚이라고 하였으며 「管 蔡世 家 」에는 武庚 祿 父라고 하였는데 『尙 합 大傳』에는 이것을 두 사람으로 보았고 r 白虎通 義 』에서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Ii'白虎 通義 』에 따온다.
(상)族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통치기구룹 보존하여 商(상)人이 商(상) 族웅 다스리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帝辛떠신)의 아들인 武 庚 祿父(우껑 루후 )23) 로 하여금 商(상)地에서 그의 부족을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周(저우) 武王(우왕)은 자기의 형제인 管叔 鮮(관수 시엔) • 蔡叔 度(차이수 뚜) 그리고 霜 叔 處(후위수 추)를 파견하여 이 둘이 군대를 이끌고 商(상)地와 商(상)地에서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武庚(우껑)을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소위 〈三監〉이 라 고 한다. 24) 이 렇게 하여 周 (저우)族은 다른 부족으로부터 크게 저 항 을 받지 않고 宗主權을 갖게 되 었고 商(상)族은 周 (저우) 왕실의 保 : 設族이 되었다. 동방지역에 대한 동치조직이 완성되자 周(저우) 武 王(우왕)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의 본거지로 귀환하였는데 바로 도읍 ` 을 鎬京(하오징)〔지금의 陝西省(산 -시성) 西安(시안)〕으로 옮겼다.
(24) 『逸周간』 디멈監』· “武王克殷, 乃立王子 祿父 , 伴守商祀, 建管叔于東, 建蔡叔 ` 祖叔于殷, 伴監設臣. ”
周(저우) 武王(우왕)은 商(상)왕국을 멸망시 킨 2 년 후에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 成王(청왕)이 즉위하였으나 아직 나이가 어 렀다. 河北省(허데이성) • 山東省(산똥성) • 江蘇省(지양쑤성) 동지에 남아 있던 商(상)왕국의 찬여세력인 여러 부족에 대한 지배권을 ~ 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훌연히 周(저우) 武王(우왕)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周(처우) 成王(청왕)으로서는 정국을 수습해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되자 周(저우) 成王(청왕)의 숙부인 周公 旦.(처우 꽁 딴)이 政事몰 관장하게 되었다 .25) 그런데 원래 文王(원왕)에게는 長子인 伯邑 考(뽀이 카오)가 있었는데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次子 인 周(처우) 武王(우왕)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周(처우) 武王(우왕)의 다음의 순서는 管叔(관수) • 周公(저우꽁) • 蔡叔(차이수)였다. 따라서 周(저우) 成王(청왕)에 대한 섭정을 周(처우) 武王(우왕)의 형제 가운 데서 하여야 한다면 마땅히 순서에 따라 管叔(관수)가 맡아야 할 것 인데 周公 旦(저우꽁 딴)이 政事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管叔(관수)
(25) 『禮記』 「明堂位」, 『荀子』 「伊勅篇」, 『韓非子』 「 難 二」, 때때日子』 며따俗」, 『尙$ 大傳』, 『韓詩外傳』, 『史記』 「周本紀」 • 「魯世 家 」 • 「 燕世家」. 白玉,「簡 論周公的歷史作用 」 『中國古史論染.1J, 吉林, 1981, pp.8 9~106. 周公이 天子位에 올랐을 것이 라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몽설에 따랐다.
와 蔡叔(차이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管叔(관수) 는 〈周公(저우꽁)은 孫子〔成王(청왕 D 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라는 말을 퍼뜨렸다. 한편 周(처우)族을 넘어뜨리고 商(상)왕국의 국권을 회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武庚(우껑)은 周(처우) 武王(우왕) 이 세상을 떠나자 지난날 친밀한 관계에 있던 동방의 여러 부족 과 연락을 갖고 거사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管叔(관 수)와 蔡 叔(차이수)가 우두머리가 된 周(처우)族의 일부와 武庚(우껑) 이 우두머리가 된 商(상)族의 잔여세력은 동방의 여러 부족과 함께 菴1반7( 개란엔 )을부 •족 薄일이姑으 (켰었뽀다는꾸.데) •이 이淮 夷때가 의(운화 데이동 이방)商으 (•1 상 徐)세夷 (력• 東쉬은(이 똥))商 (•• 상 熊徐)(( 숭쉬•) )東 (.. 똥盆 菴)(( 잉•옌) 徐) 이어등 )의큰· 세력이었다. 이 반란으로 周(처우)왕실에서는 크게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周公 旦(처우꽁 딴)은 한편으로는 外患에 대처하여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를 안정시켜야 하는 어 려운 국면에 처하였다. 결국 周公 旦(저우꽁 딴)은 친히 대군을 이 끌고 東征에 나서게 되었다. 3 년간에 걸친 오랜 정벌 끝에 50 여 개에 달하는 부족과 소국을 멸하고 그 세력이 동부의 해안지대에까 지 도달하였다. 武庚(우껑)과 管叔(관수)는 살해되고 蔡叔(차이수)는 감옥에 갇힘으로써 大亂은겨우 평정되었다 .26) 이것은 周(처우)族이 두번째로 商(상)族을. ` 征討한 것인데 이번의 정벌은 商(상)族에 국한 되지 않고 지난날 商(상)왕국에 속해 있었거나 친분관계에 있었던 많은 부족과 소국이 모두 정복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周(처우) 왕국의 세력은 비로소 동부의 연해지역에까지 확장되었고黃河(추앙 허)유역은 완전히 周(처우)왕실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정벌에서 太保인 召公 奭(사오꽁 스)가 크게 공로를 세웠음이 〈保 苗〉라는 청동기의 명문에 기록되어 있다.'2:l) . 동방지 역의 정 벌에 성공한 周公 旦(처우꽁 딴)은 종래의 商(상)왕 (26) 이 부분은 『尙압』 「大 話 」 • 「金昧」, 『逸周 합』 「作推解」, 떄寺經』 「破芹」 • 「束山」, (Z『l)孟 王子宇』 信떄,泉 文『公西」周 史등話에』 ,의 中거 國하 여靑 年서 出 술版하社,였 다1.9 82, p. 64.
국의 동치지역인 동부에 周(저우)왕실의 친척과 공신을 대규모로 諸 侯로 分封하여 商(상)族울 진압하고 다스리도록 하였다 .28) 周公 旦. (저우꽁 딴)의 동생인 康叔(캉수)는 원래 王畿의 주변인 康(캉)에 봉 하여졌었으나 이제 商(상)왕국의 도읍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지 역에 새로 봉하여져 衛(웨이)國울 세웠고, 周公 旦(처우꽁 딴)의 長 子인 伯廊(뽀천)은 본래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魯山縣(두산시엔)에 봉해져 있었는데 菴(옌)國 지역을다스리기 위하여 그지역으로옮겨 졌었으나 국명은 그대로 魯(루)라 하였다. 그리고 齊(치)國은 원레 山西省(산시성)에 있었으나 山東省(산똥성) 營丘(잉치우)로, 燕(옌)國 은 河南省(허난성)에서 河北省(허뻬이성) 荊丘(지치우)로 각각 옮겨서 봉하여졌다· 또 商(상)族의 宗室로서 周(저우)族에게 항복한 바 있는 微子 啓(웨이쯔 치)는 商邱(상치우)에 봉하여지고국명을 宋(쏭)이라 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일시에 많은 신홍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宋(쏭)國과 衛(웨이)國은 商(상)왕국의 옛 지 역을 차지하였고 魯(루) 國온 徐(쉬)와 菴(옌)의 옛터를 점유하였으며 齊(치)는 菴(옌)과 동 족인 蒲姑(푸꾸)〔薄姑(뽀구)〕의 땅을 차지하였고 燕(옌)國은 邸(뻬이) 國의 옛땅에 있게 되었다. 죽 宋(쏭) ·衛(웨이) ·魯(루) ·齊(치) ·燕 (옌) 다섯 나라가 商(상) • 徐(쉬) • 菴(옌)의 옛 땅을 나누어서 점거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봉이 행하여집으로써 동방지역의 화근이 완 전히 제거될 수 있었다.
(28) 『左傳』 「僖公」 24 年 條. ”昔周公用二叔之不咸, 封建親威, 以蕃罪周. ,. 위책, 「定公」 4 年條. ”昔武王克商, 成王定之,選建明德, 以蕃展周.” 周公에 의한 分封은 武王의 分封에 이은 2 차 分封이 된다. 이 시기까지의 周 族의 성장과정과 :::z. 지리에 관한 겅로는, 齊思和, 「西周地理考」 《燕京學報)) 30 期, 民國 35(1946), pp. 63~106 을 참조할 것.
또 한편 周公 旦(저우꽁 딴)은 周(처우)왕국의 도읍인 鎬京(하오 칭)이 멀리 서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통치에 불편함을느 끼고 동부지역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방의 洛水(뭐쉐이)유역
• (29) 『尙합.!I 「洛浩」 • 「多士」. 後均平, 「王才成周考」 《束洋學報)) 44 卷 3 號, 昭和 36(1961), pp. 36~60. 1963 년에 陝西省 寶鷄市에서 충토된 청동기인 〈阿尊〉의 銘文에는成周(洛邑) 건 설에 관한 내용이 기목되어 있다. 唐聞 「阿尊銘文解釋」 《文物》 1976 年 1 期, pp. 60~63 참조.
에 제 2 의 도읍인 洛邑(위이)를 건설하었다 .29 ) 그리고 商(상)왕국의 관리 가운데 일부를 鎬京(하오징) 부근으로 이주시키고 반항적인 商 (상)族의 귀족은 洛邑(뒤이)로 이주시켰으며 商(상)族의 일부믈 새 로 봉해지는 諸侯에게 노예로 주었다 .30) 周(처우)왕국에는 동서 두 개의 도읍이 있게 되었는데 西都인 鎬京(하오칭)을 宗周(쫑저우)라 고 부르고 東都인 洛邑(두]이)을 成周(청처우)라고 하였으며 成周(청 처우)는 新邑(신이)라고도 불리어졌다. 宗周(쫑저우)는 周(처우)왕실 의 본거지로서 宗廟를 비롯하여 왕궁과 귀족의 거주지가 있었는데 成周(청처우)도 동부지역의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로서 왕실의 分廟 와 여러 종류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필요에 따라 朗(처우)王이 이곳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30) 『尙합.!I 「多士」. 『逸周함』 「作維解」. ”伴殷獻民, 遷于九畢이 라 하였는데 孔見의 駐에 ”獻民, 士大夫也라고 하였다. 『左傳』 「定公」 4 年 條에는 成王이 魯公에게 殷民 6 族, 康叔에게 殷民 7 族윤 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洛邑(두1 이) 건설은 召公 奭(사오꽁 스)가 중심이 되어 商(상)族의 이주민등이 동원되었는데 成周城(청처우청)과 王城(왕청 )31) 두 개 가 축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鎬京(하오칭)에는 宗廟를 비롯한 周(처우)왕국의 주요한 시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위치가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周(처우)왕국의 중심지로서의 洛邑(뒤 이)가 갖는 정치적인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洛邑(워아)는 黃河(후앙허)의 주요한 渡河地點인 孟津여진)에서 가깝고 또 淮河 〈화이허) 유역으로 남하하는 경우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商 (상)왕국의 옛 영토를 포함한 동방과 남방을 지배하는 근거지로서 는 매우 알맞는 곳이다. 이러한 洛邑(뒤이)가 갖는 의의는 후에도 계속되어 西周(시저우) 후기의 청동기인 〈分甲盤〉의 명문에는 이 곳 에서 徵稅人이 동남지역에 파견되었고 또 사방으로부터 조세가 징 수되어 왔음을 알게 하는 기록이 보인다 .32)
·(31 ) 《令方葬》의 銘文에는 明公歸自王이라고 보이는데 王은 王城을 뜻한다(앞책, 갸周考古』, p.1 46) . .(32) 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改釋』, 科學出版社, 1957, 卷 3 의 13 葉 • 卷 7 의 143~4 葉.
그런데 洛邑(위이) 건설이 완성되자 周(저우) 成王(청왕 ) 은 건설을 맡았던 召公 奭(사오꽁 스)물 동방지역으로 전출시켰으며 그 대신 섭정을 맡고 있던 周公 旦(저우꽁 딴)이 政 事 륭 周(처우) 成王(청왕) 에게 돌려주고 그곳에 가서 주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周公 旦(처우 꽁 딴)이 周(저우) 成王(청왕)의 측근에서 보좌하여 問(처우) 成王(청 왕)과 그의 어머니인 王姜(왕치양)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 겠지만 아마도 周公 旦(처우꽁 딴)자신이 洛邑(쿼이)의 지리적 중요 성을 간파하고 자기의 세력을 이곳에 부식시키고자 하였을 가능성 이 크다. 그 결과 周公(처우꽁)家와 召公(사오꽁)家 사이에는 洛邑 (뒤이)를 중심으로 하여 권력두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洛陽市 (두1 양스)〔洛邑(두1 이)의 현재 명칭)의 忘沮山(망산)에서는· 〈令葬〉 33) 와 〈作 冊大鼎〉 34) 이 라는 周(저우)왕국 초기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令 葬〉의 명문에는 周公(처우꽁)家에서 행한 군사 • 재정 • 행정 등에 관 한 내용이 기목되어 있으며 그 명문에 의하면 이때에 周公(저우꽁) 家롤 보좌한 書 記官인 矢令어링)의 공로에 대하여 周公 旦(처우꽁 딴)의 아들인 明保(밍빠오)가 恩賞을 내렸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 하여 만든 것 이 〈令葬〉이 다. 그란데 〈令葬〉와 함께 출토된 〈作冊大 鼎〉에는 矢令(쩌링)의 아들인 大(따)가 太保의 직에 있던 召公(사오 꽁)家를 보좌하여 周(처우) 武王(우왕)과 周(저우) 成王(청왕)에 대 한 제사를 받들고 恩賞을 받았음이 명문에 기목되어 있다. 이러 한 사실온 당시에 관직이 대부분 세습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하여 볼 때 洛邑(워이)에 있어서 周(처우)왕국의 상층부인 周公(처우꽁)家 와 召公(사오꽁)家의 교체가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周公 旦(저우 꽁 딴)은 만년에 周(처우) 成王(성왕)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 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는 사망하기 전에 成周(청처우)에 묻히기를 원하였으나 周(저우) 成王(청왕)은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文王(원왕) 의 묘가 있는 畢 @l) 에 묻히도록 하였다 .35) 이것은 周公(처우꽁)家 가 成周(청저우)로부터 후퇴되었음을 의미한다. 周(저우) 成王(청왕) (33) 위 책 , 卷 2 의 3 葉 • 卷 6 의 5 葉 . (34) 위 책 , 卷 2 의 17 葉 • 卷 6 의 3~. (35) 『史記』 「周本紀」.
은 太子〔후에 康王(캉왕)〕의 보좌를 召公 奭 (사오꽁 스)에게 명하였 으므로 周(처우) 康王(캉왕) 시대에는 召公(사오꽁)家의 발언권이 한· 충 강하여졌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周(처우)왕국의 초기에 〈三監의 난〉과 〈周 公 (처 우꽁) 家와 召公 (사오꽁) 家의 권 력 무쟁 〉 36 ) 등 상층부의 내 부에 암 두가 있기는 하였지만, 洛邑(뒤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와 남부지역 에 대한 지배의 강화와 친척과 공신에 대한 제후의 분봉이라고 하 는 정책은 크게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周(저우) 康王(캉왕)시 대에는 周(처우)왕국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40 여 년 동안에 형벌이 팔 요없을 정도로 사회는 안정되었다.57) 周(처우) 康王(캉왕)의 뒤를 이은 周(처우) 昭王(사오왕) • 周(저우) 穆王(무왕)에 이르기까지 周(처우)왕국 초기의 왕권은 크게 성장되 었다. 근래의 발굴결과에 의하면 周(처우)왕국 초기의 청동기 문화 권은 陝西省(산―시성) 남부의 소위 中原(종위엔)지역을 중심으로 하 여 동북부는 遼 寧 省(랴오닝성)의 서남부에 이르고 동부수는 山東(산똥)· 江蘇(지양쑤) • 安徽(안회이)의 3 省을 포함한 해안에 이르며 남쪽은 湖北省(후메이성)의 漢 水(한쉐이) 유역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38) 죽 西周(시저우)文化는 북쪽은 滿·tJ , I i의 일각, 남쪽은 長江(창 지양) 하류의 江南三角임서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周(처우) 昭王(사오왕) • 周(저우) 穆王(무왕)의 시대에 周(처우)왕국의 세력은 대외진출의 정지를 보여주어 分封制度의 모순점을 드러내게 되었~ 한편으로 사회안정은 정체현상을 낳게 되었다 .3 언 이후 대내외적으로 모순이 날카로와진 周(처우) 왕국은 12 대 周 (처우) 幽王(여우왕) 때에 이르러 申(선)侯(申(선)國은 지금의 河南省 (허난성) 南陽市(난양스)의 복부에 있었음〕가 이끄는곤 犬我(취엔몽)및 呂 (뒤)國〔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南陽市(난양스)의 서부〕 • 탭(쩡)國〔지금의 (36) 松本雅明, 「周公 家 之召公 家 0抗爭」 『世界歷史』 4 卷, 岩波 찹 店, 1970, p.1 13~17. (37) 葉達雄 , 「西周文 • 武 • 康時代的文治 與 武功」 ((~ i 懿 大學歷史 學 系 學 報 )) 3 期, 民 國 65(1 9 76), pp.1 ~33. (38) 앞 책, 『商周考古.!l, pp.1 54~66. (39) 西周王 國 의 중기인 昭王으로부터 夷 王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에 관하여는, 葉達 雄, 「西周昭穆恭 懿 孝 夷 時代的內政借施與對外關係」 《 臺隅 大 學 歷史學系學報〉〉 5 期, 民 國 67(1978), pp.1 ~17.
河南 省 (허난성) 方城( 황청 )〕 등의 연합세력에 의하여 鎬京(하오칭)이 함락되고 패전한 幽王(여우왕)은 犬我(취엔롱)에게 살해되는 참상을 겪게 된다. 幽王(여우왕)이 살해된 후 申(선)侯 등은 太子인 宜臼 (이지우) 믈 옹립하여 天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平王(핑왕)이다. 그런데 도읍인 鎬 京(하오칭)은 전화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犬 戒( 취 엔롱)의 군사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平王(핑왕)은 기원전 770 년에 동쪽의 洛 邑(뒤이)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역사가들은 이 것을 경계선으로 하여 기원전 771 년까지를 西周(시처우)시대라고 부 로고 4 0 ) 기원전 770 년 이후를 東 周(똥처우)시대라고 하는데 東周(똥처 우)시대는 다시 春秋 (춘치우)시대와 戰國(잔꿔)시대로 구분된다. (40) 西周 시 대 전반에 관한 개 략 적 인 고 찰 은, 屈萬里, 「西 周 史 事 槪述」 《歷史 語言 硏究所 渠 刊 〉〉 42 本 4 分, 民 國 60(1971). pp. 775~802 문 참고할 것 •
제 2 절 西周(시저우)왕국의 통치구조와 통치사상 1 西周(시처우)왕국의 통치구조 周(저우)族온 두 번에 걸쳐서 商(상)왕국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과 정에서 商(상)族과 연맹관계에 있던 많은 부족을 정벌하였다. 『孟 子』에 의하면 周公 旦(저우꽁 딴)이 50 개 나라룸 멸망시켰고 『逸 周 書 』 「世浮解」에 의하면 周(저우) 武王(우왕) 이후에 周(처우)王 國은 모두 99 개 나라를 멸망시켰고 652 개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았 다고 한다. 이 기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周(저우)왕국초 기에 많은 부족을 정벌하고 그 토지를 점거하였을 것임에는 돌립없 다. 따라서 이 시기에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온 국토 끝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 1)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명의상으로는 모든 국민과 토지가 周(저우)王인 天子 한 사 람에게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周(저우)王은 통치상의 편의를위 하여 각 지역을 同族(중국적인 의미로는 同姓)의 兄弟나 親咸 또는 功 臣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諸侯로 삼아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소위 封建制度 또는 分封制度의 통치체제물 채택하였다 .2) (1) 『詩經』 「小雅」 〈北山〉. (2) Derk Bodde, Feudali sm in Chin a Rushto n Coulborn ed., Feudali sm in Hi st o ry, Archon Books, 1965, pp. 49~92. 伊藤道治, 「左傳'::.見之石西周封建制度t ::.?L 、t」 《東洋史硏究》 26 卷 3 號, 昭和 42(1967), pp. 86~103.
西周王國의 몽치구조 전반에 관한 연구로는, Herrlee G. Creel, The Orig ins of St at e c raft in Ch ina , Vol. One, The Univ e rsit y of Chic a g o pr ess, 1970 운 참조할 것 .
周(지우)왕국의 分封制度는 다스릴 인민과 땅을 제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주요소로 하고 있는 데 제후로 하여금 周(저우)왕실의 손 발과 울타리가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3) 그런데 周(저우) 왕국 초기에 분봉된 제후국의 수가 모두 71 개국이었는데 周(처우) 왕실과 같은 성인 姬(지)姓이 53 개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4) 이것은 周(저우)왕국의 分封制度가 혈연관계에 기초를 둔 同族親威 이 주축을 이루었음을 알게 한다.
·(3) 康王時의 청동기인 〈大孟鼎〉의 銘文(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固錄考釋.I, 科學出 版社, 1957, 卷 2 의 18 葉· 卷 6 의 33~35 葉). 『左傳』 定公 4 年 條. ”晴季授土, 陶叔授民. ” 『左傳』 「僖公」 24 年 條. ”封建親威, 以蕃群周. ” ·(4) 『荀子』 「f끓效」. 『左傳』 「昭公」 28 年 條에는 成歸曰 •• 其兄弟之國者十有五人, 姬姓之國者四十人 .. 이 라 하였는데 이 에 근거 하여 周王室과 同姓의 諸侯운 55 개 國으로. 보기도 한다 (杜正勝, 『周代城邦』, 莊經出版事業公司, 民國 70=1981, p. 22).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商(상)왕국의 동치조직의 요소 가운데 서 아미 分封制度의 원류를 본 바 있다. 죽 商(상)왕국의 통치조직 은 크게 神政的結合과 血緣的組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혈연적인 조직 가운데는 商(상)왕실의 近親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 여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포) 혈연이 중심이 된 周(처우)왕국의 分封制度는 바로 商(상)왕 국의 통치조직의 요소 가운데서 혈연적 조직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周(처우)왕국이 혈연관계몰 分封制度의 기초로 삼 은 것은 周(처우)族 내부의 사회상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周(저우)族온 부족사회 단계로부터 계층사회인 舊邦社會 단계로 진 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周(저우)族의 사회 내부에는 지 난날의 씨족적 혈연관계가 매우 깊아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것 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周(처우)왕국의 分封制度의 기반으로 이용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分封制度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天子인 周(저우)王은 최고
{5) 계 1 장 계 2 절의 2 〈商王國의 統治組織〉 참조.
의 동치자로서 가장 넓은 면적의 직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王畿〉라고 하였으며 이외의 지역에 당시의 상황과 왕실의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分封하여 동치하였다. 1 周(처우)왕실의 近親은 鎬京(하오징)과 洛邑(두]이)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봉하여졌다. 鎬京(하오징)〔宗周(쫑저우)〕울 중심으로. 한 近畿 주위의 封國은 王畿 내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周(처우)(지 금의 陝西省(산-시성) 岐山(치산)북부J • 召(사오)〔지금의 陝西省(산-시 성) 岐山(치산) 서 남부〕 • 荀(쉰) 〔지금의 山西省(산시성) 臨狗(린이) 서 남부〕 • 鄭(정)(지금의 陝西省(산-시성) 華山(후아산) 서부〕 • 軌[(꿔)〔지금의 陝西省(산-시성) 렸鷄(빠오지)〕 • 畢 @l) 〔지금의 陝西省(산-시성) 咸陽市 (시엔양스) 서남부〕 • 丙(웨이)〔지금의 陝西省(산-시성) 華山(후아산) 북부〕 • 鄧(청)〔지금의 陝西省(산 -시성) 戶縣(후시엔) 동부〕 • 毛(마오)〔지금의 陝西省(산-시성) 扶風(후청) 복부〕 〈災(몽) (지금의 西安市(시 안스) 부근〕 • 散(싼) (지금의 陝西省(산 -시성) 寶鷄(빠오지) 서 남부〕 동이 었다. 이 封國의 대부분은 周(저우)왕실의 近親안 姬(지)姓으로서 周(처우)왕 실이 직접 의지하는 세력이었다• 周(처우)王의 左 • 右 卿士, 大臣온 대개 이러한 봉국의 公侯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周(처우)王의 군사 적 정벌시에도 대개 이들이 몽솔하거나 출병하여 전쟁울 도왔다. 洛邑예이)〔成周(청처우)〕의 주위에는 衛(웨이) • 魯(루) • 齊(치) • 晋 (진) • 燕(옌) 등의 봉국이 있었다. 그런데 黃河(후앙허) 의 중 • 하류 지역은 원래 商(상)왕국의 중심 지였기 때문에 그 찬여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周(처우)왕국에서 ~ 방지역에 제후를 분봉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 째는 동방에 周(처우)왕실의 支柱를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商(상) 族을 분할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켜 지배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康叔(캉수)는 衛(웨이)에 봉하여졌는데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북부와 河北省(허데이성) 남부 일대로서 6) 이곳에서 商(상)民 7 族울 감독하 였다. 河南省(허난성) 浚縣(쉰시엔)의 洪水(치쉐이) 복부연안에 있는 (6) 『左傳』 「定公」 4 年 條. “自 武父以南, 及빠 田之北境. ” 陳, 『春秋大事 表 列國爵姓及存 滅表謨異 .!I(增訂本) 1, 中央硏究院歷史語 言 硏究 所, 民國 58(1969), pp.2 9~31 참조.
辛村(신춘)의 西周(시저우)墓에서는 〈fii〉(웨이) • 〈侯〉(허우) 등의 문 자가 있는 명문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아 衛(웨이) 國의 중심지였음을 알게 하여준다 .7) 周公 旦(저우꽁 딴)의 아들인 伯葛(뽀천)은 魯(루)에 봉하여져서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魯山(우 산)에 있다가 후에 1g (엔) 〔지금의 山束省(산똥성) 曲阜(취후)〕으로 옮긴 바 있는데, 이곳에서 商(상)民 6 族울 감독하였다. 商(상)왕국을 멸 망시키는 데 주요 공신이었던 姜尙(치양상)은 齊(치)에 봉하여졌는데 營 丘(잉치우)〔지금의 山東省(산똥성) 臨溫(린쯔))에 도읍하고 蒲姑(푸 구)〔지금의 山東省(산똥성) 博興(뽀싱) • 臨羅(린쯔)일대〕의 商(상)民을 다 스렸다. 唐叔(탕수)는 지금의 山西省(산시성) 臨沿(린훤) • 翼城(이청) 일대에 봉하여져서 懷(화이)姓 9 宗(族)을 통치하였다 .8) 그리고 召 公 점 C( 사오꽁 스)는 지금의 河北省(허예이성) 북부인 燕(옌)에 봉하 여졌었다 · 그런데 淸(칭) 말 이 래로 지금의 北京(폐이징)의 洙水(라이 쉐이) 일대에서는 周(처우)왕국 초기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北伯(메이뽀)로 보이는 명문아 있어 이것을 郡(데이)國, 죽 燕(옌)國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9) 그리고 北京(메이징)의 琉璃 河(리우리허)에서는 西周(시처우)시대의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이곳 은 燕(엔)國의 都城으로서 〈區侯〉(옌허우)라는 명문이 있는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10) 〈區侯〉의 명문이 있는 西周(시처우) 초기의 청동기 는 遼寧省(랴오닝성) 凌源(링위엔)의 馬飯溝(마창꺼우)에서도 출토되 었는데 11) 이것은 아마도 戰國(잔꿔)시대에 燕(옌)國이 멸망될 때 피 난지에 남겨 놓은 유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 소개한 것 외에 도 康(캉) 〔 처음에는 宗周(쫑저우)에 있었으나 후에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禹縣(위시엔) 북부에 봉하여졌다) • 蔡(차이)〔지금의 河南省(허난성) 上蔡 (상차이)〕 • 應(잉)〔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魯山(루산) 동부〕 • 冊:(싱)〔처음 (7)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敎硏室商周組, 『商周考古.!l, 1979, p. 154. (8) 『左傳』 「定公」 4 年 條• (9) 王國維 「北伯鼎跋」 『觀堂ti£林』 卷 15, 藝文印따館, 民國 45(1 9 56), p.1 79. (IO) 北京文物工作隊, 「北京房山縣調査報告」 《考古》 1963 年 3 期, p.1 15.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등, 「北京附近發現的西周奴隸狗葬哀」 《考古》 1974 年 5 期, p.3 09. (11) 熱河省速物館第備紙 「熱河凌源縣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靑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 年 8 掛~. p. 16.
에는 宗 周(쫑저우)에 있 었 으나 후에 지금의 河 北 省 (허 메 이성) 邪 盜· (싱타이) 로옮 겼 다) • 曹 (차오)〔지금의 山 東省 (산똥성) 定陶 (명타오) 북 부〕 등 수십 , 개의 제후국이 있었다. 위의 제후국의 배치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姜 尙(치양상)이 봉하여진 齊(치)國으로서 그 위치가 山 東省 (산 똥 성)의 해안지대에 접 하고 있고 齊(치)와 周(처우)왕국의 중심지의 사이에는 魯 (루) • 衛 (웨이) 등의 周(처우) 왕실과 同姓인 제후가 봉해져 있었다고 하는 접 이다. 姜尙(치양 상 )이 周(저우)왕국의 창건에 대한 공로로서 제 후 에 봉하여지기는 하였지만 周(저우)왕실에서는 이 세력을 은근히 경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商(상)族을 동치하는 방법으로서는 商(상)族을 분할하여 다스 ‘ 리는 방법 외에 商(상)人으로 하여금 商(상) 族 을 다스리게 하는 방 법과 商(상)族에 볼만이 있는 부족을 봉국으로 삼아 商(상) 族 의 세 력을 감독 • 견제하도록 하였다· 그 예를 들어 보면 周公(저우꽁)은 三監의 난을 평정한 후에 商(상)왕국의 마지막 왕인 帝辛떠신)의 庶兄인 微子 啓(웨이쯔 치)를 宋(쏭)〔지금의 河南 省 (허난 성 ) 商邱(상치 우))에 봉하여 商(상)民의 일부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微子 啓(웨이 쯔치)는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킬 때에도 周(저우)에 두 항한 바 있고 三監의 난 때에도 참가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陳(천)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淮陽(화이양)〕 내민(치)〔지금의 河 南省 (허난 성 ) 祀 縣(치시엔)〕 • 魚(쟈오)〔지금의 安 徽省 (안회이성) 豪縣 (뽀시엔)〕 • 祝(주) 연 금의 山東省 (산똥성 ) 寧 陽(닝 양) 복부〕 등의 봉됴卜은 商(상) 왕국에 의하여 멸망된 바 있는 古部族인데 이들을 제후로 봉하여 商(상)왕 국의 찬여세력과 대항하고 宋(쏭)國을 감시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 P 외에 周(처우)왕국의 변경지대에 있던 異族인 秦 (천) • 楚(추) • 徐때) · • 淮夷(화이이) • 肅 愼(쑤선) • 戒秋(몽띠) 등을 제후로 봉하기도 하였 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西周(시처우)왕실에 예속되어 있기보다는 대 립적인 관계에 있는 때가 많았다. 江蘇省(지양쑤성) 丹徒縣(딴두시엔) 龍 泉鄕(롱취엔시양)의 炯激山(옌
(12) 江 蘇省 文物 管 理 委員會 , 「江 蘇 丹徒 縣炯敬 山出土的古代 靑銅器 」 《 文物 參考資料},\ . 1955 年 5 期, p. 58.
둔산)에서는 西周(시저우) 초기의 청동기 가 출토된 바 있는데 그 가운 데 〈宜侯矢設〉는 成王(청왕)이 나 康王(캉왕) 때 제조된 것으로서 宜` 侯(이허우) 矢연)가 봉함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12) 이것은 현지의 세력이 있던 부족장을 제후로 봉하였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동시에 西周(시저우) 초기에 周(처우)왕국의 세력이 이미 長江(창지양) 이 남에까지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었다. 문` 헌의 기록에 의하면 西周(시처우) 초에 武王(우왕)은 周(처우)왕실과 同姓인 太伯(라이뽀) • 仲雍(종용)의 후손을 구하던 중 周章(저우장)이 吳(우)國의 國君이 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곳에 봉하였다고 하였는 데 13) 시기와 지역적인 위치 등으로 보아 宜侯(이허우) 矢(쩌)가 吳 (우)族의 조상인 周章(저우장)이거 나 그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
(13 ) 『史記』 「吳太伯世家」. 唐 OO, 「宜疾矢設考釋」 《考古學報}) 1956 年 2 期, p. 79.
天子인 周(처우)王은 同姓의 제후를 伯父 • 叔父라고 불렀고印 異 姓의 제후는 伯與 • 叔騎라고 불렀다 .15) 伯父와 伯崩는 天子보다 연장자인 제후에 대한 호칭이고 叔父와 叔男는 연하의 제후에 대 한 호칭이었다 . 제후의 자리는 대대로 세습되었고 그들은 봉국 내 에서는 행정 • 군사 및 경제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 고 있었지만 周(저우) 天子를 반드시 그들의 共主로 인정하여야 하 였다 . 周(저우) 天子와 제후 사이에는 약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었 는데 周(처우) 天子가 행한 것은; 첫째로 제후를 분봉할 때 행하는 授民과 授疆土의 의식으로서 이때에 周(저우)王의 冊命과 封地의 경계 그리고 노예의 수가 선포되고 封國에 일정한 수량의 祭器와 귀중한예물이 하사되었으며 侯·男.公•伯·子둥의 爵位도수여 되었다. 둘째로 봉국에서도 周(처우)왕실의 政令이 실시되도록 하 였다· 봉국의 禮 • 樂 • 征伐에 관한 명령 및 刑罰에 이르기까지 반 드시 周(저우)왕실의 규정에 따라야 했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수시로 周(저우)왕실에 보고하여야만 했다. 이 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재후는 征討를 받았다 .16) 세째로 제후
(14) 『左傳』 「昭公」 32 年 條 • 「僖公」 25 年 條. 『國語』 「吳語」. (15 ) 『左傳』 「僖公」 9 年 條 . (16 ) 『國語』 「周語上」.
국의 일부 중요한 관리는 周(저우) 天子가 임명하였다. 예를 들면 齊(치)國의 上卿인 有國(여우꿔)氏 • 高(까오)氏는 周(처우) 天子가 임 명한 것인데 다른 제후국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네째로 周(처우) 天子는 정기적으로 제후국을 순시하였는데 이것을 巡狩라고 하였 다. 다섯째로 제후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周(저우) 天子는 이로부터 제후국을 보호하거나 처리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했다· 한편 봉국이 周(처우) 天子에 대해서 진 의무 가운데 주요한 것을 돌면; 첫째로 재후 가운데는 제후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周 (저우) 天子의 요청에 따라 周(처우)왕실의 卿士를 겸하여 그가 周 (저우)왕실에 臣服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 이 제후는 다른 봉국에 대해서는 號令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로 군대 롤 파견하여 周(저우)왕실을 지키거나 周(저우) 天子몰 수행하여 天 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를 토벌하여 天子의 권위와共主로서의 지 위를 보전하여야 했다 . 세째로 제후는 일정한 기간에 周(처우) 天子 에 朝競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했는데 朝賊을 하지 않는 해에는 卿 • 大夫믈 파견하여 天子에게 문안하여 야 했다 . 네째로 제 후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周(처우) 天子에게 공납하는 것은 물론이 고 進人 • 獻伴, 죽 노예도 공납하여 야 했다. 17) 다섯째로 周 (저우)왕 실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周 (처우)왕실에 服役하도록 하였 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築城과 宮殿建築이었다. 周(저우) 天子로부터 분봉된 제후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다시 분 봉을 행하였는데 이 再分封을 받은 사람을 大夫라고 하며 제후는 이 들에게 封土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米地 또는 采邑이라 고 하였다. 大夫가운데서 官僚로서 國君올보좌하는직책을맡고있 는 사람을 卿이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卿•大夫가 禾邑으로부터 경 제적 수입만을 취하고 관리를 맡았을 뿐이었는데 후기로 오면서 卿 ·大夫의 세력이 성장하여 禾邑은 독립성을 띠게 되고 제후의 封地 와별로차이가없게 되었다. 卿•大夫는 다시 아래로再分封을 행하 (17) 〈分甲盤〉 앞 책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 卷 3 의 1~ • 卷 7 의 143~44 葉. 〈宗伯殷〉 위 책 卷 3 의 137 葉 • 卷 7 의 147 葉.
였는데 卿 • 大夫로부터 봉함을 받은 사람을 士라고 하며 이들에게 주 어진 땅을 食地라고 하였다. 卿 • 大夫와 士는 대개 제후와 같은 姓 이었으냐 異姓도 있었다. 士는 지배귀족 가운데서 최하층으로서 그 아래로는 再分封되지 않았고 그들은 食地를 平民(庶民)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독 하였다. 士 아래는 평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귀족으로부 터 노예에 이르기까지의 각 계층의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었다 .18)
(18 ) 『左傳』 「昭公」 7 年 條에는 天有十日, 人有十等, 下所以事上, 上所以共神也. 故王臣公, 公臣大夫, 大夫臣士, 士臣早, 早臣輿,輿臣隸,隸臣僚,僚臣僕, 僕臣 잭 馬有圈, 牛有牧, 以待百事라 하였는데 士 이 상은 귀족신분이고 그 아래는 노예에 속할 것아며 平民(庶人)은 上下의 臣屈관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의 등 급에는 포합되지 않은 것으로 士와 早 사이일 것이다. 『國語』 「晋語」. ”公食貢, 大夫食邑, 士食田, 庶人食力. ”
周(저우) 天子는 天子로부터 士에 이르기까지 한 계급씩 아래로 분봉하는 방식을 동하여 하냐의 동치망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러 한 통치조직은 혈연이 중심이 되는 宗法制度에 기초를두고있었다. 종법제도는 부족사회에서의 씨족조직이 발전과 변화를 거쳐서 형성 된 하나의 族制인 것이다 .19) 그 개략을 보면 周(처우) 天子는 天子 의 摘長子가 계승하고 시조에 대한 계사를 받들게 되는데 이것이 大 宗이다. 摘長子는 재산과 정치권력의 지위에 있어서 법정계승인~ 로서 그 지위가 가장 높았고 宗子라고 불리어졌다. 摘長子의 同母 弟와 庶兄弟는 제후로 봉하여졌는데 이것을 小宗이라고 하였다. 각 世代의 제후도 摘長子가 계승하고 시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며 봉국 내에서는 大宗이 되고 다른 아들들은卿·大夫로봉하여져서 小宗이 되었다· 그리고卿·大夫도대대로摘長子가계승하고시조의 계사를 받들며 大宗이 되고 다른 아들들은 士로서 小宗이 된다. 士의 摘長 子는 士가 되지만 다른 아들들은 平民이 되었다• 제후는 周(처우) 天子에 대해서는 小宗이고 그의 本國에서는 大宗이 되며 卿 • 大夫는 제후의 小宗이지만 그의 本族에서는 大宗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종 법제도는 摘長子가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여 大宗이 되고 다른 아 들들은 분봉되어 小宗이 되는 것이다. 종법계도는 周(처우)왕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정확하게 실천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수가 없다.
(19) 鈴木隆一, 「宗法 0 成立事情」 《束方學報〉〉 第 31 冊, 昭和 36(1961), pp. 35~94.
그러나 周(처우)왕실의 世系表륭 보면 8 대 孝王(샤오왕)을 제외하고 는 父子相紹이 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周(저우)왕실과 同姓 諸侯의 世系에는 어느 왕으로부터 분파되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周(처우)왕실을 중심으로한 지배귀족 사 이에서는 종법제도가 지켜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20) 2 西周(시처우)왕국의 통치방법 商(상)왕국과周(처우)왕국은 제도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으 로본고전적인 견해가일찌기 제출된 바있지만 21) 근래에는周(처우) 문화가 商(상)문화의 범주 내에서 성장하였고 商(상)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보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西周(시저 우)왕국 초기의 청동기는 商(상)왕국 말기의 것과 구별을 할수가 없 을 정도로 유사하며 최근에는 周(처우)族의 본거지였던 岐山(치산)지 역에서 周(처우)族이 사용하던 갑골문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周(처우)문화가商(상)문화를계승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22) 그러나 문화상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는 인정되며 동치집단의 교 체는 뭉치제도와 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었다.
(20) 松丸道雄, 「王& 諸侯 & 0 結合秩序」 『世界歷史』 卷 4 , 岩波합店, 1970, p. 97. (21) 王國維 「殷周制度論」 앞 책 『觀堂菓林』 卷 10, pp.1 16~24. (22) 陝西周原考古隊, 「陝西岐山鳳維村發現周初甲骨文」 《文物 〉〉 1979 年 10 期, pp. 38~43. 이 전에도 벚 곳에서 西周時代의 甲骨이 충로된 바 있으나 수량이 많지 않았 다. 그런데 鳳誰村에서 충로된 甲骨온 오두 1 만 7 천여 접이나 되고 .::z.. 가운대 刻字되어 있는 것이 1 백 9 십여점이었다.
周(저우)왕국의 분봉제도는 종법제를 기초로 한 통치조직이었지만 동시에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제후국의 위치를 고찰하 여보면 대체로 周(저우)族이 商(상)왕국의 통치지역을정복하기 위한 進軍路上에 있으며 異族의 小國이나 부락을 포위하여 견제하는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봉제도는 전국의 要衝에 교통로를 확보하고 무장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23) 그런데 혈연조직을 기
(23) 伊藤道治, 「姬姓諸侯封建 O 歷史地理的意義」 『中國古代王朝 0 形成』, gIJ文社, 昭 和 50(1975), pp. 247~84.
초로 하여 무장식민지를 건설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동치질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周(처우)族이 商(상)왕국을 멸망시 킨 더 1 대한 명분 있는 설명을 필요로 했다. 商(상)시대의 갑골문의 내 용에 의하면 商(상)왕국의 마지망 왕인 帝辛떠신)〔村(저우)J 때에 제 도가 매우 정비되어 있었던 것으로보아 帝辛여신)이 단순한 폭군만 은 아니었을 것이며 24) , 商(상)왕국의 정벌을 위한 武王(우왕)의 출 병을 말리는 伯夷(뽀이) • 叔齊(수치)의 故事 25) 는 周(저우)族이 商(상) 왕국을 정벌하는 것이 당시의 국가질서에서는 쉽게 용납될 수 없었 음을 전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분있는 변명이 필요 했을 것이다 .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소위 〈革命思想〉이었다. 革命이란 天命이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곧 최고신인 天이 지 상의 통치자를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商(상)族온 帝플 上帝라고도 부르며 그물의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었는데 周(저우)族의 승리로 인 하여 최고신이 天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人l 회가 신의 뜻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商(상)族에 대한 周(처우)族의 승리는 帝에 대한 天의 승리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帝 가 商(상)族의 수호신인 데 반하여 天은 周(저우)族의 수호신으로 인 식되었던 것이다. 周(저우)族의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키 고 승리의 의식을 社에서 행한 바 있는데 ,26) 社는 그 지역을 다스 리는 토지신인 것이다. 말하자면 周(저우) 武王(우왕)은토지신을몽 하여 天에게 승리폴 보고함으로써 최고신인 天과 토지신 사이의 계 동을 형성시킨 것이다. 周(저우)族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天을숭 배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天에 대한 숭배사상~ 산악이나 고원 또는 사막의 유목민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것 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周(처우)族이 서북부에서 산악민 사이에 거주하던 시기에 수용된 사상일 가능성이 크다.刃) 그런데 周(처우)族의 天에 대한 사상은 商(상)族의 帝에 대한 것 (24) 范作왔, 「論商人以十 日 爲名」 〈〈大陸雜誌)) 2 卷 3 期, 民國 40(1951) , p. 10. (25) 『史記』 卷 61 「伯夷列傳」· (26) 『史記』 卷 4 「周本紀」. ('n) 周族의 天에 대한 관념에 판하여는, Herrlee G. Creel, The Or igin of the Deit y Ti en “ 앞 책 The Orig ins of St at e c raft in Chin a , pp. 493~506.
과는 차이룰 보이고 있다 . 商 ( 상)왕 국에서는 조상신에 대 한 융숭한 제사를 체계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帝와 교섭 함으로써 영원무궁한 보호를 받고자 하었다. 그런데 민심을 외면하 고 오직 신만을 섬기는 데 열중하던 商(상)왕국의 멸망은 周(처우)族 에게 새로운 사상체계를 세우도록 만들었고 교훈을 남겨 주었다. 죽 德이 있는 자는 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不德한 자는 天으로부 터 버 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었다. 商(상)왕국의 帝辛여신)은 음탕 하고 포악하여 부덕한 군주로서 天의 버 립을 받았고 周(처우)族의 통치자는 덕을 쌓아서 天命을 받아 지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 하늘의 명을 받은 동치자의 성이 바뀌었다는 뜻으 로 〈易姓革命〉이 라고도 볼리는 商(상) • 周(저우) 革命 은 일단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그리고 민심을 외면하여 멸망하게 된 商(상)왕국의 역사적 경험은 周(처우)왕실로 하여금 민심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天은 民의 임금이요 ,28) 天의 뜻은 민심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2!!) 또 天은 민심에 따라 움직이드로 통치자는 마땅히 민심을 거울로 하여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30) 이 와 같은 敬天 • 保民 • 明 德 의 사상온 西周(시처우)왕국에 있어서 통 치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商(상)人들의 崇帝思想 에 비하 여 한층 진보된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周(처우)族은 商(상)왕국 말 기에 있었던 商(상)族의 선민의식과는 달리 異族의 귀족까지를 포 함한 百姓올 보호하는 통치이념을 표방하면서 모든 인민에 대하여 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결과로 생산된 것이 禮와 刑의 統治術이었다. 『禮記』에 기록된 바와 같이 禮는 서민대 중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며, 刑은 大夫 이상의 귀족에게는 사용되 는 것이 아니었다 .31) 다시 말하면 禮 는 지배귀족 사이의 위계질서 (28) 『詩 經 』 「大雅」 선粉〉 . ”蕩蕩上帝, 下民之辭.” (29) 『尙 만 』 「大 話 」. 天架沈辭, 其考我民.” 『閩語』 「周 語 」, 『左 傳 』「 襄 公」 31 年 條 • 「昭公」 1 年 條에 「太 딴 」 를 인용하여 民之所欲, 天必從之'’라 하였고 『孟子』 「萬 章 」에는 「 泰압 」 뮬 인용하여 天視自 我民視, 天 聽 自我民 聽 이라 하였다. (30) 『尙 畜 』 「酒 浩 」. “人 無於水監 , 當于民監. ” (31) 『 컬記 』 「曲 禮 上」. ” 視 不下庶人, 刑不上大夫.”
몰 유지하고 동치계층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적용된 것이었 으며 刑은 평민을 비롯한 피지배 대중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귀족 내부에는 君臣 • 上下 • 父子 • 兄弟 등의 위계와 서 열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衣 • 食 • 住 • 行 • 喪 • 婚은 물론이고 軍制 • 政令 • 祭祀 등에 이르기까지 구별되는 禮制가 있었다. 따라서 西周(시저우)시대의 禮制는 신분의 尊卑 • 親疏 • 貴賤 • 長幼의 차이 에 따라 각 계층의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와 권력을 규정한 것이었 다 .32)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권력은 크고 의무가 적으며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의무가 크고 권력은 적었다· 본래 禮라 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에게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의식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禁思思想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33) 따라서 禮는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禮가 西周(시처우)시대에는 신과 인간 사 이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질서를 규정짓는 것 으로 확대적용되어 종교 • 정치 • 법률 • 도덕이 복합된 지배계층의 문 화가 된 것이다. 西周(시저우)왕국에서는 증법제도를 실시하여 출생 과 더불어 사회적 신분을 확정시키고 여기에다 禮秩序를 적용시켜 지배계층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禮는 동치계층의 내부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32) 위 굳, ”定親疏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 (33) 加藤常賢, 『中國思想史』, 束京大出版會 , 1974, p. 12.
한편 西周(시저우)왕국의 지배계층은 피지배 대중을 동치하기 위 울하여 제 정商하(상였)다왕.국 의그 형내법용을을 기보초면로 墨하刑여( 후비의교 적縣刑 )정 돈. 된刺 刑새 •로 宮운刑 형• 법j밥 刑(후의 別刑) • 大辭 등이 있었는데 이 5 刑에 관한 규정이 3 천 조 항이나 되었다고 한다 .34) 이와같은 찬혹한 형법은모두가서민대중
(34) 『尙합.!l 「呂刑」. Ii'周禮』 「秋官」 〈司 W J〉• 5 刑에 관한 규정이 3 천 조나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겠으나 『左傳』 「文 公」 18 年 條에 〈九刑〉에 판한 기목이 보이고 Ii'淡양』 卷 23 「刑法 志」에 大刑用 甲兵, 其次用芹跋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西周時代의 형법은 찬혹하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5) Ii'~記』 「樂記」.
의 통치계층에 대한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이고 귀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배귀족은 특권을 향유하여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禮로써 啓導될 뿐이고 35) 獄松으로 인하여 체 떤이 손상당하는 일이 없었다 .36)
(36) 『周 禮 』 「秋官」 〈小司冠〉·
西周(시저우)왕국은 이상과 같은 동치사상과 통치질서 위에 商(상) 왕국보다는 비교적 완바되고 업밀한 조직을 갖춘 관료기구와 군사 력을 가지고 있었다. 동치계층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周(처우)王인 天子이고 天子는 천하의 共主가 되며 그 밑에는 太師· 太傅 그리고 太保가 三公이 되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大臣으로 서 天子룰 협조하여 天下롤 總理하고 官僚機構를 總管하였다.얽) 周 〈처우) 武王(우왕)을 보좌하던 太公望(타이꽁왕)은 존칭으로 〈師尙父 (스상후)〉로. 불리어진 바 있고 西周(시처우) 초기의 成王(청왕)의 親 政時에 周公 旦(저우꽁 딴)이 師가 되고 召公 奭(사오꽁 스)가 保가 된 바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개국공신으로서 군사와 정치의 대권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 밑에는 三事大夫가 있었다. 三 事 大夫 가운데 常伯은 民 事 를 담 당하는 地方官울 관리하는 직책으로서 牧이라고도 불리어졌고, 常 任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임무를 맡은 직책으로 서 任人이라고도 불리어졌으며, 淮人은 司法울 관리하였는데 淮夫 라고도 불리어졌다 .38) 중앙관직으로서 三 事 大夫 외에 중요한 것을 들면 土地 • 租稅 • 戶籍 • 敎育 등의 民政을 맡은 司徒(金文에는 司土 로 기록되어 있음), 土木工事를 관장한 司空(金文에는 司工으로 기록되 어 있음), . 軍政과 軍試 등을 맡은 司馬가 있었고 이 외에도 太史 • 太祝·太卜 등의 종교와 제사에 관계된 관직이 있었다. 그런데 西 周(시저우)왕국의 官制에 관하여는 『周禮』(周官이라고도 함)에 자세하 게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책의 내용이 周公 旦(저우꽁 딴) 에 의하여 계정된 것으로 전해 왔으나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이 책 은 戰國(찬꿔)시대 후반에 씌어전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 『尙 畵 』 「周官」. (38) 『尙 書 』 「立政」.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文에 의하면 본래는 司土는 토지에 관 한 기록, 司馬는 군사에 관한 기목, 司工은 조세와 노역에 관한 기 록을 취급하는 役人이었고 이에 관한 행정운 관장하지는 않았던 것 으로 되어 있다· 西周(시저우)왕국의 지방정권은 분봉된 각지의 제후가 가지고 있 었다. 大·小諸侯의 爵位는 侯·男·公·伯·子가있었는데 초기 에는 侯와 男 두 종류가 주요한 爵位였던 것 같다 .39) 최초에는 騎 射에 능한사람을侯로봉하여 변방의 수비를맡겼을것이고농경에 뒤어난 사람을 男으로 봉하였을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侯는 우인의 爵位로서 그 지위는 男에 비하여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伯과 子는 본래 家族 사이의 칭호가 점차 爵位名稱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며 公 은 君의 轉音으로서 國君에 대한 통칭이 爵位名으로 轉化되었을 것 이다 .40) 이 爵位들 사이에 원래는 엄격한 등급이 있었다고는 생각 되지 않으며 西周(시저우) 중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등급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아직도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각지의 제후들 온 자기의 봉국 안에 周(처우)왕실의 官僚機構를 모방한 百官을 설 치하고 평민과 노예를 통치하였다. 제후국의 정권은 명의상으로는 周(처우)왕실에 복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봉국 사이에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다.
(39) 『尙합.!I의 「康王之皓」 • 「召諾」 그리 고 〈矢令葬〉의 銘文 등에는 〈侯〉와 생]〉 두 개의 爵位만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주요한 爵位였던 것 갑다. (40) 顧領凰 「周室的封建及其屬邦」, 《文史雜誌〉〉 1 卷 6 期, 民國 30(1941), pp. 2~3.
西周(시처우)왕국의 군대조직은 商(상)왕국의 그것에 비하여 한층 발전되어 있었다. 商(상)시대에도 이미 戰車가 사용되었지만 西周 (시처우)시대에 이르면 戰車가 전쟁에서 주력이 되었다. 周(저우) 武王(우왕)이 東征을 할 때에 이 미 戰車가 3 백 대였고 용맹스런 장 수가 3 천 명이었다· 戰車의 위에는 甲士가 있었고 戰車 아래에는 步兵이 있었다. 西周(시처우) 초기의 군대조직에서 가장 큰 단위는
(41) 『周祖』 「夏官」 〈司馬〉. (42) 〈씁鼎〉 앞 책 『兩周金文辭大系考釋』 卷 3 의 83 葉 • 卷 7 의 9 업뭉 〈禹鼎〉 위 책 卷 3 의 91 葉 • 卷 7 의 108 葉.
師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周 禮 』의 기목에 의하면 1 師 는 2 천 5 백 명 이었다 .41) 그런데 金文에 의하면 宗周(쫑처우)를 지키는 군대 가 6 師가 있었고 成周(청저우)를 지키는 군대가 8 師가 있었다고 하 브로 42) 周(처우) 天子의 군대는 3 만 5 천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西周(시처우) 후기에 이르면 국내의 모순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진 압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군대조직이 점차확 대되어 최대의 단위가 軍이 되었다· 그리고 周(처우) 天子에게는 6 軍이 있었다. 6 軍 가운데 中 軍 • 左 軍 • 右 軍 울 제외한 나머지 3 軍 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이 가운데 中 軍 이 왕의 직접 통솔 아래 총수가 되며 周(처우) 天子는 군사상에 있어서 최고의 지 위권을 가졌다. 1 軍 의 구성원은 1 만 2 천 5 백 명이었다고 하므로 당시에 周(처우) 天子가 가지고 있던 6 軍 은 대략 7 만 5 천 명은 되 었을 것이다 .43)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많은 군대는 周(저우) 天子와 지배귀족에 의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의 周(저우)왕국의 방어는 물론이고 서민대중과 노예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43) 『周 祖 』「 夏官 」〈 司馬 〉에 는 1 만 2 천 5 백 명 이 1 軍 이 라고 하였는데 孔廣 森 은 『 詩 經 』의 내용에 의거하여 1 軍 은 5 백 乘 이고 1 乘 은 25 명으로 본 바 있다. 죽 天子는 6 軍 이 있 었는데 『詩經 』「 采 色」에 其車 三千 “ 이 라 하였고 魯國 에는 僖 公時에 2 軍 이 있었는데 『詩經 』「 k1 宮 」에서 % 묘 『千 乘 이라고 하였으니 5 백 乘 이 l 軍입 을 알 수 있 다. 1 軍 이 1 만 2 천 5 백 명 이 라고 한 것 은 『 周禮 』의 내용과도 일치한다(孔氏의 견해는 孫始讓 의 『周體 正 義』 卷 54 「 夏官 」〈 司馬 〉의 疏引융 창조할 것).
제 3 절 西周 (시 저 우) 시 대 의 경 제 와 사회 l 西周 (시처우)시 대의 경 계 西周(시저우)왕국의 토지제도는 土地王有制度라고 할 수 있다. 周 (저우)族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周(처우)王은 天命을 받아 천하의 토지와 인민을 다스리게 되니 전국의 로지가天子인 周(처우) 王에게 귀속되었다. 周(저우) 天子는 宗法制度에서 보더라도천하의 宗主이 며 周 (저우)族의 大宗으로서 천하의 모든 땅이 그에 게 속하게 되는 것이었다• 周(처우) 天子는 전국의 땅 가운데 일정한부분을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함께 묶어서 대귀족에게 봉지로 주거나 신하 에게 상으로 내리어 采邑을 삼도록 하였다. 『孟子』에는 제후의 등 급에 따라 봉지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말하여 天子가 직할하는 王 畿는 사방 1 천 리이고 公과 侯는 사방 1 백 리이며 伯은사방 7 십 리이고 子와 男은 사방 5 십 리였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이 엄격한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周(저우) 天子 로부터 봉지를 받은 제후는 같은 방법으로 그 국내의 땅을 大夫에 게 나누어 주고 大夫는 다시 그 땅의 일부를士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와 같이 한 계층씩 아래로 토지를 나누어서 주는 형식을 동하여 피라밋 형태의 土地占有構造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토지는 본래 상급자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으로서 소유권 은 없고 사용권만 인정되어 매매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았고 원칙적
으로는 분봉을 해준 상급자가 토지 롤 다시 회수할 수도 있었다.l) 〈大設 〉 라는 청동기의 명문에는 周(저우 ) 天子가 봉지로 주었던 溪 (퀘이)의 토.지를 회수하여 다른 사람을 새로 봉하였음을 알게 하는 기록이 보인다 .2) 그러나 대부분은 귀족들이 토지믈 점유한 후에 점 유권이 대대로 세습되었고 하급자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周(처우) 天子나 제후가 하급자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 롤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 소 유권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周(저우) 共王(꽁왕) 때의 청 동기 인 〈格伯殿〉 3) 의 명문에 의하면 格伯(꺼뽀)는 良 馬 4 四 을 가지고 個 生(펑성)의 30 田과 교환한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이 것은 側生( 펑성 )이 나 格伯(꺼뽀)가 이미 30 田에 대한 양도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 음을 알게 하여 준다. 그리고 周(처우) 孝王(샤오 왕 )이 나 周(처우) 懿 王(이왕) 때의 청동기인 〈씁鼎〉 4) 의 명문에 의하면 匡 季 ( 광 지)가 田 으로 暗 償 울 하였음울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匡季( 광 지)가 田 을 사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 준다. 위 에 든 예를 종합하여 볼 때 周(처우) 共王(꽁왕) 때부터는 이미 귀족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실상 소유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5)
(1) 『 禮 記』 「王制」· “田里不 憲 .” (2) 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 圖錄考釋 』, 科 學 出版社, 1957, 卷 3 의 74~75 葉 • 卷 7 의 8 경 등 (3) 위 책, 卷 2 의 葉 • 卷 7 의 81 葉 . (4) 위 책, 卷 3 의 8 청 l • 卷 7 의 9~ 흠 . (5) 1975 년에 陝西省 岐山 縣 董家 村에서 충 로된 周 共王 시기의 菜衛의 여러 청동기 에서는 토지매매에 판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趙光 賢 , 「從菜衛諸器銘 看 西周的土地交易」 《北京師 範 大 學學 報-社 會 科 學 版 )) 1979 年 6 期, pp.1 6~23.
당시의 토지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周(처우) 天 子와 제후 등의 귀족들이 직접 장악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것을 公 田·大田•甫田또는籍田이라고 불렀고 둘째는 귀족이 농민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서 이것을 私田이 라고 불렀다. 세째는 山林 • 川 澤 그리고 草地 등의 토지인데 이것은 종래의 풍습에 따라 자유농민, 죽 평민이 다 같이 사용하였던 것이 나 후에는 귀족들의 侵 占에 따 라 농민의 이용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토지의 단위는 田으
로서 金文에는 귀족들이 그의 신하들에게 田으로 계산되는 토지를 상으로 내렸음을 알게 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6) 그런데 田字는 古文 에서는 朋으로 씌어져 문자 안에 井字가 들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西周(시저우)시대에는 井田法이 라는 토지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 해온 바 있다. 즉 孟詞(멍커)에 의하면 9 백 敵의 정사각형의 농지 를 朋字와 같이 1 백 敵의 단위로 9 등분하고 이 가운데 주위의 8 등분된 농지는 8 戶의 농가에서 각각 1 백 敵씩 私田으로 경작을 하였고 중앙의 1 백 敵는 公田으로 8 호의 농가에서 공동으로 경작 을 하여 公田의 수확을 租稅로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7) 그 러나 근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 아래서는 孟朝(멍커)가 말한 井田法과 같은 철저한 토지제도의 실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 고 단지 孟朝(멍커)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 라고 한다 .8)
(6) 〈大克鼎〉 위 책 卷 3 의 110~11 葉 • 卷 7 의 121 葉. 〈致殿〉 위 책 卷 3 의 9~ 뚫 • 卷 7 의 109 葉. (7) 『孟子』 대蔡文公上」. (8) 李亞蟲 「中國的奴練制與封建制」 Ii'李亞亞史 論 菓』, 上海, 1978, pp. 88~94. 井田法에 관한 새로운 해석에 관하여는, 鄭在覺, 「井田問題의 新展開」 《史 設 )) 1 輯, pp.1 7~23. 徐旭生, 「井田新解井論周朝前期士農不分的含意」 《歷史硏究》 1961 年 4 期, pp. 53~65. 金泉핏f, 「井田制的發生和發展」 《歷史硏究》 1965 年 4 期, pp. 91~116. 趙製生, 「有關井田制的一基辨析」 《歷史硏究》 1980 年 4 期, pp. 77~91 등 참조壘
그런데 〈宜侯矢毅〉 9) 의 명문에 의하면 矢어)를 宜(이)侯에 봉하 면서 宜侯(이허우)가 관리할 토지와 인민에 대하여 비교적 구제적 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左傳』에는 伯 廊(뽀천)을 魯(루), 康叔(캉수)를 衛(웨이)에 봉하면서 토지를 측정하 는 길이의 단위를 周(저우)族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적고 있 다 .10)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과 당시에 田이라는 토지의 단위가 사 용되었다는 점 등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孟朝(멍커)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井田法온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고 구체적 인 토지대장과 호적이 만들어졌을 것이며 당시의 상황에 따른 어떠
(9) 陳夢家, 「宜侯矢殷和宅的意義」 《文物參考資料〉〉 1955 年 第 5 期, pp. 63~6. 陳邦福, 「矢穀考釋」 위 책, pp.6 7~9. (10) 『左傳』 「定公」 4 年 條.
한 로지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토지대장과 호적은 조세의 칭수를 위하여 각 지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周(처우)族은 원래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西周(시처우)왕국을 건립한 후에 周 (처우)族의 제후를 여러 곳에 봉하고 각 지역의 토지와 인민을 정확 하게 파악하여 농업생산과 조세자료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 에서 分封制度의 경제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당시에는 거주지역이 크게 國과 野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國온 그 지역의 정치적 • 군사적 중심지인 城市이며 野는 國움 둘러싸고 있 는 넓은 토지롤 일컫는다. 國은 城構이 있고 그 안에는 지배귀족, 國人 11) 이 라 볼리는 하급귀족과 평민, 귀족의 가내 노예, 수공인 그 리고 상인 등이 거주하였다. 國은 商(상)왕국에 있어서의 大邑에 해당되는 것인데, 商(상)시대의 大邑이나 邑 가운데서 國으로 변화 된 것도 있고 새로 건설된 것도 있었다. 野에는 소규모의 衆落인 邑이 있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10 호이고 큰 것은 100 호에 이르 렀는데 30 호 정도가 보편적이었던 듯하다 .12) 이러한 邑 가운데는 都 라고 불리어진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후가 周(저우)왕실로부터 分 族되었듯이 제후로부터 分族된 卿·大夫의 씨족이 거주하는곳을말 한다. 그리고 國이나 都가 아닌 邑을 동칭하여 鄭라고 불렀는데 13) 읊t는 대개 國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그 위치하는 방향에 따라 東읊 B· 西鄒·南鄭·北鄭 등으로 불리어졌고 어떤 것은 그 중심이 되는 都 의 명칭을 결합시켜 부르기도 하였는데 후자는 都에 예속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14) 都에 거주하는 귀족을 제외한 野의 거주인들은 野 人이라고 불리어졌는데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에 자손 대대로 고정 되어 농사에 종사하여야만 했다. 이들의 농경생활은 5 戶가 1 鄭이 되고 5 鄒이 1 里가 되어 지배귀족들로부터 파견된 鄭長과 里晋 등에 의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 아래서 영위되었다 .15) (11) 崔大華, 「釋國人」 《歷史敎學)) 1980 年 2 期, pp. 7~9. (12) 『左傳』 「莊公」 9 年 條, 『國語』 「齊語」 등 참조. (13) 『左傳』 「襄公」 28 年 條의 “邸殿其 師 六十은 60 개 의 邑운 뜻한다. ((1154)) 西『漢 嶋압定』 生,卷 2『4 中「國食古貨代志r」J.) 社會上經濟』, 束京大學出版會, 1981, pp. 35~36.
각 급의 지매귀 족등은 그 들 이 접 유 하 고 있는 농경지에 野人둘을 대 량 으로 두입하여 집단노동을 시킴으로써 생산능률을 높였다. 『詩 經 』 에는 〈 千隅 其阮〉 , 〈十千 維 開 〉 등 의 귀절이 보이는데 16 ) f쁩 耕 온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귀절은 1 천 또는 1 만으로 헤아려지는 짝을 이문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단농 경을 하였음을 알게 한다· 또한 농업생산을 중요시하던 周(저우)왕 실에서는 농경을 독려하기 위하여 농사가 시작되는 매년 봄에 周 (처우) 天 子가 〈 籍 田 禮 〉라는 경작의식을 행하여 百官과 더불어 천히 삽으로 땅을 팠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당시 에 사 용 된 농 구는 아직도 원시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강력 한 감독을 통 한 집단노동에 의하여 상당히 높은 생산능률을 올렸을 것임에 룰림없다. 『 詩經 』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西周(시저우)시대의 농구는 未 • 相· 弱 · 錢 . 錬 · 鮮 . % 등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未와 相는 오래전부 터 전해 오던 농구이다. 錢 • 錬 검 至 등의 농구의 명칭이 金字률 변 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詩 經 』에 相에 관하여 매우날카로운것 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17) 등을 고려하여 볼 때 西周(시저우)시대에 는 상당한 농구가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죽 商(상) 시대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농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西 周(시저우)시대에 이르러 부분적이긴 하였겠지만 금속제품으로 개 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江 蘇省 (지양쑤성) 儀 徵(이징)의 西周(시처우) 墓 에서는 날이 매우 날카로운 靑 銅鎌 1 점이 출토된 바 있다 .18) 이 러한 금속제의 농구는 나무나 돌로 만든 것에 비하여 생산효율이 높 았을 것임에는 들림이 없지만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고 아직도 석 기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금속제의 농구라고할 지라도 철제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동제였을 것인데 그 것도 날부분만을 청동으로 싼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농경기술도 이전의 시대에 비하여 상당히 진보되어 있었다· 우선 (16) 『 詩經 』 「 周 碩」 〈 照뗄 〉 • 〈 載 菱〉. (17) 『 詩經 』 「周碩」 〈 載 菱〉 “有略其括”. 『 詩經 』 「周碩」 〈良結〉. ”袋疑良ffl.,, • lX ) 南京 博物 館 등, 『江 蘇省 出土文物 選菜 』, 文物出版社, 1963.
초보적인 관개시설이 농경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지가 〈敵〉와 〈1ll(〈〉으로 정돈 • 구분되어 있어서 농지 사이의 관개시설을 하 기에 편리하였을 것이다· 『詩經』의 못물은 북쪽으로 흘러서 온갖 논을 적셔 주는구나 ''19) 라는 귀절은 수로시설이 이미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西周(시저우)人둘은 동일한 농토를 계속하여 경작함으 로써 일어나는 수확감되의 현상을 막기 위하여 돌아가며 休윙t을 하 는 경작방법을 채택하였다. 당시에 葛 • 新 • 솝라고 하는 세 종류의 농토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 지역의 농토를 세 종류로 나누어 놓고 일년동안경작을하지 않고있는상태의 땅을葛라하였고일년의 休耕이 끝나고 그 해에 새로 경작을 시작한 땅을 新이라고 하였~ 며 지난해로부터 계속하여 이 년째 連耕을 하는 땅을 審 라고 불렀던 것이다 .20) 다시 말하면 이 년 경작을 하고 일 년은 묵히는 경작방 법인 것아다. 이러한 경작방법은 모든 농토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토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되었다.
(19) ~經』 「白華」. ”彰池北流, 沒彼稱 田.” (20) 『尙 찹』 「大浩」, 『周易』 「無妄J, 『詩經』 「周碩」 〈臣工〉 • 「小雅」 〈采芝〉 등 참조. 薔, 新, 송에 관한 구제적인 내용은, 徐中舒, 「試論周代田制及其社會性質」 『中 國的奴隸制與封建制 分期問題 論文選jf』, 三庶 잡 店, 1956, pp :443~508. -운 참조할 것. 楊寬은 새로 개간한 땅을 窟, 다음해에 새로 경작융 시작한 땅을 新, 그 다음 해 경 작이 계 속된 땅을 송라 불렀 다고 하였 다(楊寬, 『古史新探』, 中華 간局 , 1965. pp.1 2~4.).
『詩經』에 보.이는 西周(시처우)시대의 농작물은 委 • 稷 • 麥 • 牟 ` 麻 • 寂 내좁 • 梁 」 E • 徐 • 瓜 • 果 등인 데 이 미 百 穀 이 라는 명 칭 % 사용하고 있었다 .21) 이러한 백곡은 원래가 농경에 좋은 조건을 제 공하여 주는 황토충에 집단노동, 발전된 농구, 관개시설, 輪轉休耕 의 경작방법 등이 활용됨으로써 풍성한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다. 그래서 『詩經』에는 지배귀족들의 창고가 곡물로 가득차 있음을 노래한 것들이 보인다 .22) 西周(시저우)시대의 상업에 관하여 문헌에서는 지극히 단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으나 고고학적인 발굴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商(상)시대보다는 발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詩經』에 ‘‘베를 가
(21) 璃經』 「周碩」 〈憶唱〉. (22) 며寺經』 「周頭」 遷年〉 • 「小雅」 〈甫田〉 • 「小雅」 〈楚茨〉.
지 고 실과 바꾸었다 23), “조를 가지 고 가서 접 을 쳤다 M) 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아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리가 교역의 매개물로 사용되기 도 하였는데 순수한 화폐로는 볼 수가 없으며 계산단위는 관이었 다 .25) 그리고 商(상)시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시화폐로서 貝가 사용되었는데 26) 西周(시처우)시대의 金文에는 貝몰 상으로 하사한 기 록이 보이 며 'Z7) 『詩經』에 도 1 백 朋울 받았다는 기 록이 있 다. 28) 고 고학적인 자료로는 1932 년부터 1933 년까지 발굴된 河南省(허난성) 浚縣(쉰시엔)의 1 백 자리의 西周(시저우)墓에서 3 천 점이 넘는 조` 가비가 출토되었고2\J) 1950 년부터 1952 년까지 발굴된 河南省(허난성) 輝縣(회이시엔)의 西周(시처우)墓에서도 대량의 조가비가 발견된 바 있다 .30) 이러한 사실은 西周(시저우)시대에 商(상)시대보다 많은 貝 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하는데 이것은 상업이 발전되었음이 반영 된 것이다. 西周(시처우) 말기에 이르면 상업에 관한 기록으로서 鄭 (정)國이 서방으로부터 동방으로 옮겨와 개국을 할 시기에 國君인 桓公(후안꽁)이 商人과 서약을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에 의하면 商人이 桓公(후안꽁)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桓公(후안꽁)은 상행위에 압력이나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울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것 온 이 시기에 극소수이긴 하였겠지만 이미 독립된 상인이 출현하였 (23) 『詩經』 「衛風」 〈珉〉. ”珉之器峯, 抱布貿絲. ” (24) 『詩經』 「小雅」 〈小苑〉. “樞栗出 卜 . ” (25) 〈毛公鼎〉. ”取밧三十L;f-. (앞 책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和』 卷 3 의 131 葉 • 卷 7 의 134 葉)• 〈楊穀〉. ”取몄五주.”(위 책, 卷 3 의 10 23i물 • 卷 7 의 1l 없 흥 ). (26) 〈衛益〉의 銘文에는 당시에 商品의 가치룽 貝로 환산하였음운 알게 하는 기옥이 보인다. 岐山縣文化館, 「陝西省岐山 縣蓋家村 西周銅器宿穴發抵簡報」 〈〈文物)} 1976 年 5 期, p. 27. 唐 OO, 「陝西省岐山縣范 家 村新出西周須要 銅器銘辭 的 譯文和注料 」 위 책, p.5 5. (27) 〈趙尊〉·〈獻侯鼎〉·〈小臣誌錢〉 등의 銘文 참조 (앞 책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浮』 卷 2 의 5 葉·卷 6 의 15 葉, 卷 2 의 15 葉 ·卷 6 의 31 葉 , 卷 2 의 9 葉·卷 6 의 233 恒 ). 〈堡方鼎〉 (또는 周公東征鼎)의 銘文에는 1 백 朋윤 1 t賜한 내용이 보인다(北京 大學歷史系考古敎硏室商周組, Ii'商周考古.!l, 文物出版社, 1979, p.1 77). (28) 『詩經』 「小雅」 〈땅땅者我〉. ”錫我百朋.” (29) 郭寶蹴 「范縣辛村古殘墓之淸理」 『田野考古報告』, 1936, pp.1 67~200. (30)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輝縣發堀報告』, 科學出版社, 1956.
고 사회적 신분도 아주 낮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게 하여 준다 .31) 이 시기의 상인은 3 배의 이 익을 보았던 것으로 『詩經』에 적고 있어 32) 그 이윤이 매우 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업이 차지하 는 경제적 중요성은 농업에 비하여 매우 낮았을 것이다. 2 西周(시처우)시대의 사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西周(시저우)왕국의 국가구조는 商(상)왕 국과 마찬가지로 邑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周(저우)왕 국은 商(상)왕국의 국가구조였던 邑制國家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商(상)왕국이 지배하던 邑을 周(저우)왕국의 지배 아래 재 편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동치조직으로서 소위 封建 또는 分封이라 는 계도를 채택하였다. 죽 周(저우)왕실의 分族을 여러 지역에 그 지역의 지배자로 파견 설치한 것으로 그 분족의 중심이 되는 사람 이 제후였다. 그러나 제후 가운데는 周(처우)族이 아니더라도 군사 적으로 공이 큰 인물이나 기존의 유력한 邑의 지배자가운데서도周 (처우)왕국에 복속되는 것에 의하여 제후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후의 봉건은 그 지역의 토지와 인민 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에 周(처우) 왕실의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봉지에 分祀받는 授祀, 周(저우)왕실 의 分族으로서의 명칭을 받는 授氏, 周(처우)왕실에 대하여 藩群의 역할을하며 각종의 의무부담을명하는 授職, 靑銅尋器 · 車服 · 族 旗 • 弓矢 등의 周(저우)왕실의 제후라는 표식물을 내리는 授物, 侯· 男 .公·伯·子 등의 爵位를 내리는 授爵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분봉이 실시됨에 따라 邑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분봉은 周(처우)왕국을 分邑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分邑은 앞에서 언 급한 바 있듯이 商(상)시대로부터 있었던 기존의 邑에 행하여진 경 우도 있고 새로운 邑울 건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종래에 있 던 邑에 제후가 봉건되는 경우에는 그곳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 (31 ) 『左傳』 「昭公」 16 年 條. (32) 『詩經』 「大雅」 〈 昭 印〉. ”如 賈 三倍, 君子是識. ”
이 있었을 것인데 제후를 중심으로 한 周(저우)왕실의 새 分族은 그. 들의 지배계층이 되었다. 새로운 邑을 건설할 경우에는 商(상)왕국 의 舊責族과 같은 피지배씨족을 다른 곳으로부터 이주시켜 周(처우) 왕실의 分族의 지배를 받도목 하였다. 이와같이 國이 된 邑에는 지 배계층인 周(저우)왕실의 분족과 피지배계층인 哲來의 씨족이 존재 하게 되었다. 당시에 國人, 또는 邑名에 人을 결합시킨 魯(루)人 • 晉(전)人 갭[(정)人 • 齊(치)人 • 宋(쏭)人 등은 지배계층을 말하고 이 에 대하여 邑民, 또는 宋(쏭)民 • 鄭(정)民 등으로 불리어전 民은 피 지배계층을 의미하였다. 지배층인 國人은 제후를 대표로 하여 國의 군사 • 제사 • 외교 등을 장악하고 그 國의 民과 토지풀 지배하였다. 民은 國의 토지를 경작하는 직접생산자였으며 民과 토지는 지배계 층인 國人의 점유물로 관념화되었다 .33) 그런데 諸侯族이 周(처우)왕실로부터 분족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 후는 그의 지배 하에 있는 邑에 대하여 분족을 행하였다. 제후의 분 족이 거주한 邑을 都라고 불렀는데 都에는 國의 宗廟로부터 分祀된 宗 廟가 있었고 薛器 가 주어졌으며 游(여우)氏 • 羊舌(양서)氏 • 費(취 ]이) 氏 등의 族名이 주어졌고 그 중심인물은 大夫였다. 都에 거주한 계 후의 분족은 都의 명칭에 人을 결합하여 制(즈)人 • 費어 ]이)人 • 薄 (뽀)人 • 成(청)人 등으로 불리어져 都의 지배계층을 형성하였다. 이 들은 都의 군사·제사·외교를 장악하고 그 지역의 民과 토지를 지 배하였다. 都의 지배계층이 제후에 대하여 지는 의무는 제후가 周 (처우)왕실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동일하였다• 제후의 지배 아래에 는 國이나 都가 아닌 邑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은鄒라고 불리어졌 다. 이와 같은 邑이 지니는 國 • 都 • 鄒라는 의미는 후에 戰國(잔꿔) 시대에 이르러 제후가 領土國家의 군주로 변모됨으로써 國은 지배 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都는 군주가 거주하는 정치적 중심지를 의미 하게 되었으며 鄒는 정치적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周(처우)王室 • 國 • 都를 결합시키는 정신적인 원리는 분족이 라고 (331)9 52松. 本光雄, 「中國古代 0 邑&民 • 人t 0 關係」 《山梨大學學藝部硏究報告}) 3 號,
하는 혈연적 관계가 되는데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씨족의 경우도 이러한 관념의 기초가 擬制化되었다. 혈연관계의 상징이 宗 이라는 관념이며 이에 따라 周(저우)왕실을 宗周, 國 을 宗國 또는 宗邑이 라 고 불렀다. 이외에 宗 廟 • 宗族 등도 모두가 이 러한 관념에 기초하 고 있으며 이러한 관념을 규범화한 것이 宗法이라는 禮 制였다. 당 시의 군대는 지배계층에 의하여 구성되었는데 士라는 계층이 戰士 가 되었고 乘이라는 戰 車의 수를 헤아리는 단위가 군대의 수를 헤 아리는 단위가 되었다. 지배귀족에 의하여 구성된 都의 군대는 씨 족의 중심인물인 大夫에 의하여 통솔되어 都의 民에 대하여는 권력 으로 군림하고 國의 군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國의 군대는 國의 지배귀족인 國人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都의 군대가~ 가되어 제후의 통솔을 받아 國의 권력을 형성하고 周(처우)왕실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였다. 周(저우)왕실이 國에 대하여 國이 都에 대하여 그곳의 田과 民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반면에 그들에 게 부과하는직무의 내용은그지방의 독산물을 貢 納하는 貢 · 獻 등 과 더불어 軍事義務 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당시에는 賊라고 하 였 다 .34) 이 렇게 본다면 周(처우)王室 • 國 • 都 • 鄭라고 하는 계층적 지배관 · 계로 형성된 周(저우)왕국의 사회는 商(상)시대에 비하여 邑과 邑, 죽 氏族과 氏族의 계층적인 지배관계를 한층 重層 化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邑을 단위로 하는 계층적인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왕이 나 제후의 권력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첫 째로 왕이나 제후의 정치적 지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씨족의 대표 자로서 동족에 의하여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된다. 둘째로 周 (저우)王室 • 國 • 都 • 鄭 라고 하는 邑의 계층적인 지배관계는 周(처우) 王이 國의 民을, 제후가 都의 民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거부되며 周(저우)王은 직할지에 속하는 民과 제후를, 제후는 그의 國과 그 國에 속하는 鄭의 民과 都의 귀족에게만 지배권이 미치게 된다• 따 라서 전국의 땅이 왕의 소유라는 王土思想이 나 모든 사람이 왕의 신 (34報) 告〉松〉本 4光 號雄 ,, 19「5中3 .國 古代社 會 '::.%남石分邑&宗&賊 t ::.?"、七」 《山梨大 學學藝 部硏究
하라는 王臣思想의 관념은 실재로는 신장이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 서 아직 진정한 의미의 절대적인 전제군주권은 형성되지 않았고 중 를 앙집권적인 통일국가라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35) 西周(시처우)시대에는 앞에서 언급한 지배귀족과 피지배계층 와 에 노예라는 최하의 피지배계층이 있었다. 이들은 人 屋 • 禹 • 凱 • 丑 등으로 불리어졌는데 單身 의 노예는 夫 또는 人이 계산단위 였다. 金文 가운데는 周(처우)王이 한 귀족에게 人哥 659 夫 • 人퓸 1,050 夫 • 隔 100 人 등을 하사한 기록이 보인다 .36) 한 가정을 이루 고 있는 노예는 臣이라고 불리어졌고 家가 수를 세는 단위가 되었 다· 金文에는 상급의 귀족이 하급의 귀족에게 臣 5 家 • 臣 10 家 • 臣 30 家, 많은 경 우는 臣 200 家를 하사한 기 록이 보인 다호 7) 이 러 한 노예들은 대부분이 전쟁의 포로에 의하여 충당되었을 것으로 생 각되는데 金文과 옛 문헌에서 전쟁의 포로를 의미하는 執凱 • 獲酸 등에 관한 기록을 자주 불 수 있다 .38) 당시의 노예 신분은 매우 낮 아서 5 명의 노예의 가치가 말 1 필에 실 1 타래를 합한 것과 대등굴l 였다 .39)
(35) 西嶋定生, 『中國古代1J)社會&經濟』, 束京大學出版會, 1981, p. 37~39. (36) 〈大孟鼎 〉 • 〈令穀〉의 銘文 (앞 책 『兩周金文辭大系固錄考釋』 卷 2 의 18 葉, 卷 6 의 33 葉, 卷 2 의 2 葉· 卷 6 의 3 葉). (37) 〈不嬰穀〉 • 〈令毅〉 • 〈令鼎〉 • 〈麥尊〉 등의 銘文 (위 책 , 卷 3 의 89 葉 • 卷 7 의 106 葉, 卷 2 의 2 葉 • 卷 6 의 3 葉, 卷 2 의 14 葉 • 卷 6 의 30 葉, 卷 2 의 20 葉 • 卷 6 의 40 葉.) (38) 西周時代의 청동기인(i&穀〉 • 〈師袁設〉 • 〈號季子白盤〉 • 〈不嬰앉〉 • 〈分甲盤 〉 등 · 의 銘文과 『詩經』의 「大雅」 〈文王〉 • 「小雅」 〈出車〉 • 「小雅」 〈采巴〉 • 「大雅」 〈常 武〉. (39) 〈씁鼎〉의 銘文(앞 책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 卷 3 의 83 葉 • 卷 7 의 96 葉).
이러한 노예들은 소유주인 귀족들에게 생사권을 맡긴 채 찬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야만적인 人祭와 人狗이 商(상)시대보다는 줄 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속하여 노예는 이를 위한 희생으로 사용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周(저우) 武王(우왕)은 商(상)왕국을 멸 망시킨 후에 商(상)왕국의 도읍지에서 대규모의 人祭를 거행한 바 · 있으며 周(처우)族의 본거지로 귀환한 후에 宗周(쫑처우)의 宗廟에서
도 人祭를 거행한 바 있다 .40) 이러한 人祭나 人狗의 현상은 고고학 적으로도 확인되었는데 陝西省(산_시성) 澄西(웡시)의 張家坡(장지아 포)와 客省莊(커싱종).) 두 곳에서는 10 자리의 狗人墓가 발견되었고 이 외에 3 자리의 車馬抗에서도 狗人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澄東(횡똥) 의 普渡村(푸뚜춘)에서도 한 자리의 狗人墓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澄西(횡시)와 澄東(횡똥)의 狗人墓는 한 자리만이 西周(시처우) 중기 에 속하고 나머지는 西周(시처우) 초기의 것이 었다 .41) 당시의 노예 들이 단순한 가내노예였는지 생산노예였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으나 일부는 가내의 노동에 종사하였고 상당한 수는 농업 이 나 수공업 등 의 생산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귀족과 평민, 노예주와 노예 사이에는 상당히 큰 갈등과 모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평민이나 노예 는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채 峨死나 凍死의 위험을 안고있 는 데 반하여 귀족들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호화로운 寄生生 活울 하였다. 이러한 귀족들의 생활에 분노한피지배 생산자들은무 위도식하는 귀족들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며 반항의 뜻을 나타내었 다. 42) 분만 아니 라 昔敍株求하는 귀 족을 비 난하면서 그들이 편 안히 살 수 있는 낙원을 찾아 도망갈 뜻을 분명히 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43) 그들을 맞이할 낙원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에 불과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의 심정을 표출한 것이다. 이 시기에 한 邑의 거주인들이 그 邑울 관리하는 지배귀족의 학대에 견디다 못하 여 松事풀 벌이기도 하였고 노예가 귀족층에 폭력으로 항거하였음 을 알게 하는 기록도 단편적으로 보인다 .44) 이와 같은 사회모순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만 존재하였 던 것이 아니라 지배귀족 사이에도 나타났다. 귀족 내부의 권력과 이익에 대한 경쟁에서 세력을 잃은 사람들이 출현하고 토지는 겸병 (40) 『逸周한』 「世浮解」. (41)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敎硏室商周組, 『商周考古』, 文物出版社, 1979, p. 215. (42) 『詩經』 「魏風」 〈伐檀〉. (43) 『詩經』 「魏風」 선町鼠〉. (44) 『周易』 「松」 • 「繁辭上」. r 松」 92 의 해석은 高亨의 『周易古經今注.!I, 中華 ; B局, 1957, p. 25 문 창조할 것 .
되었다. 당시에 권력 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죄를 주고 토지와 재산을 수탈하는 현상이 빈번하였다 . 4 5) 또 같은 귀족의 처지에 있 으면서도 생활의 차이가 현처하였는데 어떤 사람은유유자적하는생 활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심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생활고에 허덕이어야만 했다 .46 ) 일부 귀족은 생활의 곤궁합이 평민보다 나을 것 이 없었다. 하락된 귀족들의 불만과 더불어 國 人의 불만도 날로 증대되었 다. 國 人에는 낮은 귀족층과 평민이 포함되는데 당시의 종법계에 따 르면 귀족의 小宗이 5 대 후가 되면 평민이 되었다. 따라서 세월이 흐품에 따라 평 민의 수가 중가하여 國人 가운데 다수를 차지 하게 되 었다. 평민은 당시의 사회계층 가운데 중간층으로.서 지배귀족과는 혈 연 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치 적으쵸묘근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배귀족은 이들을 통치 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역시 지배귀족의 착취와 압박의 대상이 되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예에 가까운 생활상태 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빈곤의 근심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 4 7) 그런데 10 대 周(처우) 腐 王(리왕 ) 때에 이르면 이 러한 귀족과 평 민 사이의 모순이 극도로 날카로와졌다. 周(처우) 廣王(리왕)은 포 악한 군주로서 민중을 몹시 학대하였다.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淮 夷 (화이이)와 荊楚(칭추)의 정벌을 괴하였으나모두 실패하였다. 뿐 만 아니라 榮夷公(몽이꽁)을 卿士로 임용하여 경계적 이권을 모두 장악하는 소위 〈 專 利〉의 정책을 실시하여 그간 國人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山林川澤의 이권을 모두 天子의 소유로 귀속시키 고 國人의 이용을 금지하였다 .48 ) 이렇게 되자 國人, 특히 國人 가운· (45) 『 詩經 』 「大雅」 〈 勝 印〉. (46) 噴經』 「小雅」 〈北山〉. (47) 『詩經』 더뱌風」 〈北 F1 〉. (48) 『孟子』 「梁惠王下」에 文王이 岐 률 다스털 때 ” 澤梁無禁 ”이 라 하였고, 『禮 記 』 「王制」에는 ”林就J I1 澤 , 以時入而不 禁 이 라 하였으며 Ii' ~梁傳』 「莊公」 28 年條 • 「成 公」 18 年 條에 山林 販澤 之利, 所以與民共也”라고 한 내용 둘 은 山林川 澤 이 원래 國 人과 平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음 운 알게 하는데 『옻 子 春 秋』 卷 3 에는 “山 林陝 澤 , 不專其利. 領民治民, 勿使頂 亂 이라고 보여 春 秋時代에는 諸侯 둘이 이먀 山林 ]I1 澤 에 대한 專利 문 취하고 있었음 을 알게 한다.
대 평민들의 원망이 비등하였다. 민중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 을 느낀 周(처우) 廊王(리왕)은 衛(웨이)國의 神巫에게 國人들을 감 시하도록 명령하고 國人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이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이렇게 되자 國人들은 길 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눈으로만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國人들의 원성이 벚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직시한 召公(사오꽁)은 周(저우) 腐王(리왕)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폭발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하였고 49) 丙良夫(웨이리양후)는 專利의 정책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 화를 가져올 것인데 國 人이 바로 화근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하였다 .50 ) 그러나 周 (저우) 腐王(리왕)은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기원 전 841 년에 國人의 폭동이 일어나 왕궁으로 쳐들어갔다. 周(처우) 腐王(리왕)은 황급히 鎬京(하오칭)을 빠져나가 沿水(훤쉐이)유역에 있는 洗(즈)邑(지금의 山西省(산시성) 霜 縣(후우1 시엔)〕으로- 도망하였 다 .5l) 이 후 周(처우) 廣王(리왕)이 裁(즈)邑에서 사망하기까지 14 년 간을 제후와 國人들은 共(꽁)伯인 和(허)〔共(꽁)國은 지금의 河南省 (허난성) 輝縣(회이시엔) 북쪽에 있었으며 國君의 이룸이 和(허)였다〕를· 추· 대하여 天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52) 기원전 841 년, 죽 共和 (꽁허) 원년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대가 분명하여진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周(저우) 宜王(시엔왕) 때의 청동기의 명 문에 의하면 폭동에 참가하였던 사람은 國人은 물론이고 여러 종류 의 수공업에 종사하였던 百工, 왕궁을 지키던 군대까지도 합세하였 (49) 『國語』 「周語上」. (50) 『逸周 합 』 「丙良夫解」. (51) 『史記』 「周本紀」. (52 ) 『史記』 「周本記」에는 召公과 周公두사람이 相이 되어 政事운 행하였음으로共 和라고 한다고 하였으나 『史記』 「周本紀」 「索隱」에 인용된 『級家紀年.!I, 『史記』 「周 本紀」 『正義』에 인용된 『魯連子』, 『呂氏春秋』 「開春篇」 • 「愼人篇」, 『莊子』 「 談 王 엽」 등에는 모두 共國의 君인 和가 天子를 대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던 것으로 나타난다 .53 ) 폭동 이후 宗周(쫑저우)는 혼란과 天災가 겹쳐서 날로 황폐되어 갔 는데5' 1) 周(저우) 隅王(리왕)이 사망하자〔共和(꽁허) 14 년) 태자 靜 (징)이 召公(사오꽁)의 도움으로- 즉위 하여 周(저우) 宣王(쉬엔왕)이 되 었고 共澤)伯 和(허)는 자기의 봉지로 돌아갔다.
(53) 〈 堡設〉의 銘文 (앞 책 Ii'兩周金文溶大系回錄考 釋 』 卷 3 의 132~33 葉 • 卷 7 의 140 葉). (F4) 『詩經』 「大雅」 〈桑柔〉.
西周(시저우)왕국은 분봉제도와 종법제도를 실시하여 출생과 더불 어 인간의 사회적 신분을 고정시키고 여기에다 禮와 刑의 동치술을 활용하여 계층 사이의 모순을 재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계층 간 의 모순이 중대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西周 (시저우)왕국을 쇠퇴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西周(시처우)의 사회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하 는가? 즉, 봉건제사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 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이 운제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먼처 근대 역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건제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봉건 또는 봉건제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 는 유럽의 중세에 있었던 정치제도인 레엔제도 Lehenswesen 의 번역 어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관계에 기초를 둔 유물사관의 발전단계 설에서 노예제사회 다음 단계의 사회성격을 규정짓는 용어이다. 정치제도로서의 西周(시저우)시대의 봉건제도는 封主인 天子와 봉 울 받은 재후 사이에 天子는 제후에게 采邑을 주고 이들을 보호하 며 제후는 貢納 · 軍役 동의 의무를 지는 君·臣 관계가 성립되 는데 이것을 유럽의 봉건제도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는 견 해가 있다 .55) 그러나 유럽의 봉건제도가 君 • 臣 상호간의 개인적 계약에 기초를 둔 권리와 의무의 성립이라는 점에 비하여 西周(시저
{55) Chi Ssu-ho, A Comp a riso n Betw een Chin e se and Europ e an Feudal Insti tut i on s, Yenchin g Jo urnal of Socia l St u die s , Vol. V, No. I, 1948, pp.1 ~13. Derk Bodde, Feudali sm in Chin a , Rushto n Coulborn, a Comp a rati ve St ud y of Feudali sm , Rush ton Coulborn, ed., Feztd a li sm in Hi st o ry, Prin c eto n Univ e rsit y Press, 1965, pp. 49~92· 185~395.
우)의 봉건제도는 이전 시대로부터 계승되어 온 씨족제에 기초를 둔 邑制國家 구조로서 씨족이 씨족을 祭政的으로 지배하는 관계일 ~ 만 아니라 분봉의 방법이 혈연에 기초를 둔 宗法制에 의거하고 있 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56 ) 한편 유물사관에 의한 봉건제는 토지를 소유한 봉건영주와 농노와의 생산관계를 기 초구조로 하는 사회 • 경제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의 직접 생 산자는 농노여야 하기 때문에 西周(시저우)시대가 이러한 봉건제사 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농민이 중세 유럽의 농노와 같 온 성격인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국 역사학계에 서는 1930 년대 이후에 중국의 고대를 유물사관에 의하여 이해하려 는 시도가 일어나면서 西周(시저우)시대 이후를 봉건제사회로 보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었다 .57 ) 그러 나 현재는 중국에 있어서 봉건제사 회의 개시를 西周(시저우) • 春秋(춘치우) • 戰國(잔꿔) • 秦 (찬)統一 • 西漢(시한, 前漢) • 東 漢 (똥한, 後 漢 ) • 魏.晋(웨이 진) 등의 시대로 보 는 7 개의 서로 다른 견해가 제출되어 있으며 58) 이 가운데 戰 國(잔꿔) 時代說이 가장 우세하다 5 9).
(56) Joh n T. Meskil l, ed., An Intr o ducti on to Chin e se Ci vi l i z a ti on , D. C. Heath , 1973, p. 13. 仁井田陸, 「封建& 7 그 - J 9 久. A 」 Ii'中 國 法制 史 』, 岩波 압 店, 1979, pp.1 35~59. 侯外 麻 , 『中 國 古代社 會 史 論 』, 三底因 店, l979, pp. 143~78. (57) 呂抵羽, 『殷周時代的中國社 會 』, 三 底갑 店, 1962, p.1 27. (58) 王思治, 「中 國 古代史分期問題 討論 述 評 」 『中 國歷 史 學 年 釜 』 (19 79), 三思 갑 店 ► 1981, pp.1 3~22. (59) Charles Le Blanc • Doroth y Borei, ed., Derk Eodde, Essays 011 Chin ese Ci vi l izat i on , Prin c eto n Univ e rsit y Press, 1981, p. 8.
그런데 원래 중국사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봉건 또는 봉건제라는 용어는 중앙집권적인 秦 • 漢 (친 • 한)시대의 郡縣告 U 에 대 응되는 개념으로 先 秦 (친)시대, 죽 周(저우)시대의 통치제도를 지칭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西周(시저우)시대의 통치제도나 사회성격이 중세 유럽의 그것과 상이할 경우에 봉건 또는 봉건제라는 말은 西 周(시저우)시대의 통치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남아 있어야 하고 레 엔제도 또는 퓨털리즘에 대하여는 새로운 번역어가 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 각한다.
제 4 절 西周 (시 저 우) 시 대 의 문화 l 수공예 西周(시처우)시대의 수공업은 관영과 농민의 부업 두 종류로 나 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수공업 생산은 거의가 자급 자족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극히 소량만이 상품의 역 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수공업은 지배귀족을 위한 관 영의 수공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西周(시처우) 시대의 수공업은 상업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관영이었고 工匠이나 상 인은 대개 官府에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商工食官〉 1) 이 라는 ~ 현이 있게 되었다. 청동기의 명문이나 옛 문헌의 기록에 百工 2) 이라 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여러 종류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百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周(저우)族은 商(상)왕국을 멸망시키고 商(상)왕국의 수공업자를 집단으로 수용하였는데 이들을 통하여 商(상)시대 수공예의 기~ 위에서 西周(시저우) 수공예가 발전되었다. 西周(시저우)왕국은 이 수공업자들을 대부분 宗周(쫑처우)와 成周(청처우)에 거주하도록 하 였지만 각 지역의 제후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수~ (1) 『國語』 「晋 語 四」. (2) 〈令 葬 〉의 銘文 (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 圖錄考釋 』, 科 學 出版社, 1957, 卷 2 의 3 葉 • 卷 6 의 5 葉). 『尙 팝 』 「酒話」 • 「康話」.
업이 넓은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魯公(루꽁)이 분 봉될 때에 받은 商(상)民 6 族이 나 康叔(캉수)가 分封될 때에 받은 商(상)民 7 族은 대부분이 수공업자였다. 예를 들면 商(상)民 가운 데 索며)氏는 繩工, 長句(창사오)氏와 尾句(웨이사오)氏는 酒器工, 陶 (타오) 氏는 陶器工, 施 (스) 氏는 旗工, 緊 (환) 氏는 馬緩工 , 銃 (치 ) 氏는 鈴刀工, 美(환)氏는 策邑工, 終英(종퀘이) 氏는 椎工 등이다 .3) 이들은 모두 씨족이 집단이 되어 거주하는 수공업자인데 商(상)왕국 이 멸망됨에 따라 周(저우)族의 수공업 노예가되었다. 이들은 혈연 울 기초로 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대대로 기술을 전수하는 전 문 기능공들로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周(저우) 왕국에서는 이들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周公 旦(저우꽁 딴)이 衛(웨이) 國에 봉해진 康叔여수)에게 이르는 말 가운데에 禁酒令을 위반한 商(상)民은 용서없이 사형에 처하여야 하지만 工匠의 경우에는 죽 이지 말고 교도하도록 하라 4) 는 내용에서도 周(처우)왕국의 지배귀 족들이 수공업자를 얼마나 중요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西周(시처우)시대의 수공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동기공업 이었다. 周(저우)왕실과 봉국의 제후는 거의 모두가 자기의 청동기 주조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동기의 주조기 술은 각지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西周(시처우)시대의 청 동기가 출토된 지역을 보면 북쪽은 遼寧省(랴오닝성) • 河北省(허데이 성), 동쪽은 山東省(산똥성) • 江蘇省(지양수성) • 安徽省(안회이성), 남 쪽은 河南省(허난성) 남부와 湖北省(후예이성) 등지에 이른다· 지금 까지 출토된 西周(시처우) 초기의 청동기를 보면 商(상)시대의 〈司 母戊鼎〉과 같은 대형의 것은 없고 153.5 킬로그램의 〈大孟鼎〉이 가 장 큰 것이지만 청동기의 수량면에서는 商(상)시대의 것을 초과하 고 있다 .6) 뿔 (청) • 鎬(하오)의 두 도읍지와 東都인 洛邑(뭐이) 지역 에서 발견된 청동기 제조장에서 출토된 주물들을 통하여 볼 때 제 (3) 『左傳』 「定公」 4 年 條. (4) 『尙합』 「酒浩」. {5) 北京大 學歷史系考古敎 硏室商周組, 『商周考古.!I, 文物出版社, 1979, p.1 69. (6) 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I, 文求堂, 1935. 序文에 현재 전하는 兩周葬器 가 운데 銘文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3·4 천 정이나 된다고 하였다.
조장에 따라서 주된 생산품이 달랐음을 알수 있다. 陝西省(산一시성) 張家坡(장지아포)의 주조장에서는 車 • 馬 용구가 주된 생산품이었 고 .7) 陝西省(산―시성) 馬王村(마왕춘)과 河南省(허난성) 洛陽(뭐양)의 泰山廟(타이산먀오)의 주조장에서는 禮器가 주로 제조되었다 .8) 출토 된 주물들을 통하여 볼 때 주조기술이 商(상)왕국 말기와 대제로 같아서 西周(시저우) 초기의 청동공예가 商(상)시대의 그것을 계승 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었다. 西周(시처우) 중기 이후가 되면 청동기 제조공업이 한층 발달하였 던 듯 출토된 청동기의 수량이 중대된다. 陝西省(산一시성)의 長安(창 안) • 扶風(후횡) • 岐山(치산) 등지에서는 西周(시처우) 중기 이후에 속하는 청동기가 한 구덩이에서 40~50 점, 많은 경우에는 100 점이 출토된 바 있다· 그리고 河南省(허난성) 三門峽市(싼먼시아스)의 號 (꿔)國墓에서는 器.IIIl. 181 점을 비롯하여 工具 • 武器 • 車馬具 등 5 천여 점이 수집되었다. 西周(시처우) 중기 이후가 되면 청동기의 계 조기술면에서 크게 전보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한 개의 본으로 여러 개의 주물룰을 만드는 방법을 발명하였는데 號(꿔)國墓에서 출 토된 訂 般 겁〔 壅 등과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西周(시저우) 중기 이후의 같은 종류의 청동기는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9) 西周(시처우)시대의 청동기 가운데 銅鏡과 銅劍에 대해서도 다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중국에서 銅 鏡이 출현한 것은 대 략 戰國(잔꿔)시 대 일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런데 號(꿔)國墓에서 銅鏡이 출토되어 중국에서 銅鏡의 사용시기를 한층 울려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河南省(허난성)의 浚縣(쉰시엔) 辛村(신 춘) 西周(시처우)墓와 安陽(안양) 侯家莊(허우지아좡) 商(상)墓에서 이 미 銅鏡으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된 바 있었다 .10) 그리고 최근에는 (7)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Ii'澄西發堀報告』, 文物出版社, 1962, p. 78. (8)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澄西發堀隊, 「陝西長安郡縣調査與試堀簡報」 〈〈考古)) 1962 年 6 期, p. 307. 앞 책, 『商周考古』, p.1 69. (9) 위 책, 『商周考古』, p.1 69~70. <10 ) 郭寶錄 Ii'浚縣辛村』, 科學出版社, 1964, p.1 2. 陳夢家, 「殷代銅器三篇」 《考古學報)) 1954 年 7 期, p. 25 圖版 IUI 15.
安陽(안양)의 小屯(샤오문) 5 호묘에 서 銅섭t 4 점 아 출토되 어 중국에 있어서의 銅鏡의 역사몰 商(상)시대 후기로까지 울려놓았다 .ll J 銅 : 劍은 西周(시저우) 초기에 이미 보편적으로 출현하였는데 근래에 甘 ~ 肅省(깐수성) 靈豪 (링타이) • 陝西省(산一시성) 岐山(치산 ) • 河南 省( 하 난성) 洛陽(뒤양) • 北京市(메이징스) 琉璃河(리우리허 ) 둥지의 西周(시 처우) 초기묘에서는 격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버들잎 모양의 銅劍. 이 출토된 바 있는데 12) 號(꿔)國墓에서 발견된 西周(시저우) 후기의 銅劍에 이르면 손잡이와 전체 모양이 완전히 격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출토된 가장 빠른 시기의 銅劍은 山西 省(산 시성) 保 德縣(빠오떠시엔) 林蓮裕(린처위)에서 출토된 것으로- 商(상)시대 후~ 기예 속한다. 이러한동검은 보병들이 사용하던 소형의 무기이기 때 문에 車戰이 위주였던 西周(시저우)와 東周(똥저우) 초에 있어서는 주 나 요한 무기는 아니었운 것이다 .13 )
(1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安陽工作 段 , 「安 陽殷城五號墓 的發堀」 《考古學報〉〉 19, 77 年 第 2 期, p.7 2. (12 ) 甘肅省博物館文物組, 「 요盜白草坡西周墓 」 《文物》 1972 年 1211/ J, p. 6. 陝西省博物館 등, 「陝西岐山賀家村西周墓葬」 《考古》 1976 年 1 期, p. 36. 中國科 學院考 古硏究所 등, 「北 京附 近發現的西周奴 雜狗葬墓 」 《考 古 〉〉 197 4 年 5, 期, p. 316 回版 14 의 4. (13) 『左傳』 「 襄 公」 23 年 條에 ”陝用劍以 帥卒이 라 하였는데 杜注에 用xi. I), 短兵接. 敵, 欲致死”라고 하였다.
西周(시처우)시대의 청동기는 시기에 따라 그릇의 종류 • 형태 • 문 양 동에 변화를 보이는데 명문, 즉金文의 서체 ·서풍· 내용동에서 도 변화가 보인다. 商(상) 말기로부터 西周(시저우) 전기 〔康王(캉왕) 시기까지〕까지의 것은 여유가 있으면서 유동감이 있는 선을 이루고 ` 있으며 전체적으로 문자의 크기는 가지런하지 않으나 생기가 넘치 고 있다. 중기〔穆王(무왕)을 중심으로한 시기J에 이르면 전체가 均整 울 이루고 있으며 긴장된 선으로 문자의 크기도 균일하게 씌어졌고 상하좌우의 간격도 가지런하다· 전기의 것과 같은 생기는 없으나 아직 은 運筆에 따라 다소의 肥度이 있어 유동감이 남아 있 었다. :i. 런데 後期〔共王(꽁왕) 이후J에 이르면 펜글씨와 같이 선의 굵기가 일 정하고 筆力을 잃고 있으며 득히 말기에 이르면 문자나 서풍이 어지 : 러워진다. 전체적으로 생기도 없고 아름다움도 상실되었다.
문자와 서풍에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시대적 기풍을 단적으 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기는 신왕조 건설의 왕성한 의기가 느껴진다. 이에 대하여 중기는 정체적인 기풍이 일어났으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돈기에 들어갔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후 기는 사회로부터 생기가 상실되고 말기에 이르면 쇠망의 혼란기의 양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명문의 내용을 보면 전기로부터 중 기까지는 주로 군사적인 공로나 특수한 공로로 인하여 왕이나 상관 으로부터 貝(紫貝)나 金(銅) • 馬 등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내 용은 간결하게 사실만을 적고 있다. 그런데 후기에 이르면 공로에 의하여 받은 恩賞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직에 임명되면서 그 상징으로 車 .馬•衣服 등을 받은 사실 그리고 임명식의 日時. 場所 • II 頂序 • 立會人 등이 기목되어 있고 때로는 그의 조상의 공적 에 대한 왕의 회고담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온 전 기로부터 중기까지는 西周(시처우)王을 포함한 西周(시저우)왕국의 사람들의 행동이 별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고 정치조직도 비교적 간단하였을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중기 이후로 관료기구가 보 다 더 조직화되고 분족에 의하여 씨족 사이의 세력관계와 상하의 동속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질그릇의 제조기술에 있어서는 전기와 중 • 후기 사이에 변화를 발 견할 수 있는데 전기에는 물레의 사용과 본을 드는 방법을 복합적 으로 사용하여 만든 질그릇이 많았는데 중·후기에 이르면 빠른 속 도의 물레를 사용하는 것이 한층 보편화되어 제품이 규격화되었 다 .14) 그리고 西周(시저우)시대에 있어서 原始姿器의 생산은 商(상) 시대의 기술을 기초로 하여 한층 발전되었는데 陝西(산l--시) • 河南 (허난) • 山東(산똥) • 北京(뻬이칭) 동의 西周(시저우)墓에서 모두 원시 자기가 출토되었다. 澄西(청시)의 張家坡(장지아포) 유적에서 출토된 청색이나 황녹색의 유약을 사용한 원시자기의 조각은 섭씨 1,200 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것이었다 .15) 西周(시처우)시대에는 방직업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詩經』 (14 ) 앞 책, 『商周考古』, p.17 2. '、 15) 위와 같음.
에는 누에치기 • 명주실 뽑기 • 비단짜기 • 염색 • 자수몰 비롯하여 種: 麻 • 采葛 • 織稀(細葛布) . 裕(租葛布) 등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그 런데 西周(시처우)시대의 유적에서는 結輪 • 維 • 針 둥의 방직에 필 요한 공구와 마포 등의 방직품 유물이 출토되었다 .16) 특히 陝西省 (산―시 성 ) 뗀鷄(빠오지 ) 沼家莊 (루지 아좡)의 西周 (시 처 우) 중기 묘에 서 는 누에 • 명주실 등과 관계된 실물 및 흔적이 발견되어 西周(시저우) 시대의 방직과 자수의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었다 .17) 西周(시저우)의 칠기공예도 상당히 발달하여 湖北省(후대이성) 折春(치춘) 毛家明 (마오지아쥐), 河南省(허난성)의 三門峽(싼먼시아) 핸!(꿔)國墓 • 洛陽: (워양) 中州路(종처우루) 등의 西周(시처우)墓에서 출토된 칠기유물 은 河北省(허베이성) 藥城(까오청) 豪西村(타이시춘)의 商(상)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칠기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18 )
(16 ) 葛今, 「뿐陽高家堡早周墓葬發堀記」 《 文物 〉〉 1972 年 7 期, p. 7. (17) 李世貞 등, 「 有關西周絲織和刺統的頂要發現」 《文物〉〉 1976 年 4 期, p. 60. (18) 앞 책 , 『商周 考古』, p. 174.
당시에 피혁업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가죽을 이용하여 갖옷 가죽신을 비롯하여 군사용의 두구 • 갑옷 • 방패 등이 제조되었다. 건축물로는臺.樹·樓·觀등이 있었고 교통면에는 舟· 車 ·橋 梁 등이 존재하였으며 骨等 ·個玉등의 장신구도있었다, 이러한것~ 은 당시에 皮革工·木工·玉工 및 骨·角·象牙의 工人 등이 있었 을 것임을 알게 하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당시에 衣 • 食 • 住 • 行 각 방면의 일용품 제작에 있어서 매우 세분화된 分工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바로 수공예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古典의 출현 중국의 고전은 다른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e 각 고전은 특정한 시대에 독자적인 성립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 이 완성되어 고전의 위치 를 확보한 후에는 인간생활의 중요한 규범 이 되어 지배귀족과관리에게는그교양이 요청되었다. 西周(시처우) 시대에 이르러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曆史典籍과 文學作1f'1:t
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최초로 출현한 고전이 『 習經 』과 『詩經』아 다. 이것들은 원래 『 함 』와 『詩』로 불리어졌는데 春秋(춘치우 ) 후기 에 편집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의 작품이 西周(시저우)시대 의 것이다· 『 書 』는 내용이 주로 최고 통치자의 政治的 布告로서 중· 국에 있어서 일종의 정치문헌의 鼓 編이다· 그리고 『詩』는 서민의 祭 禮 에서 불리어졌던 민요와 궁정의 儀 禮 歌로서 중국에서 가장 오레 된 詩歌의 總集 이다. 이 고전들이 편집되었던 春秋(춘치우) 후기에 는 詩 • 書 로 連稱되어 가장 중요한 교양의 서적이 되었다. 孔丘 (콩치우)의 〈詩 • 書 , 執禮〉 19) 를 병칭한 말에서도 당시에 있어서 詩: 와 害 가 차지했던 비중을 간취할 수 있다. 戰 國(잔꿔)시대에 이르면 禮 ·樂·射·御(馬術) • 書 ·數(天文·曆法·數 學)를 6 藝라고 하여 지식인의 교양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이 시기에 『 書 』는 물론이고 『儀禮』 • 『禮記』 • 『周禮』 • 『樂記』 등은 부분적이거 나 완전하게 성립되어 있었지마는 射·御·數등은고전으로형성되 어 있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漢(한)시대에 들어오면서 6 藝가 『禮』· 『樂』 • 『 書 』 • 『詩』 • 『易』 • 『春秋』 등의 고전을 지 칭 하게 되 었고 20) 5 經이 라는 말도 함께 사용되었다 .21) 이것은 戰國(잔꿔)의 혼란한 시대 로부터 漢 (한)시대의 안정된 사회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고전에 대한 학문이 교양의 중심이 되고 武藝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書 經』의 原名은 『 書 』인데 上古의 上과 뜻이 동하는 尙字를 더하 여 『尙 書 』라고도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書 가 일반적인 책을 의미하 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書 』는 원래 周公(처우꽁) • 成王(청왕) • 召公(사오꽁) 등을 중심으로 한 최고 통치자의 布告 • 政 令•訓戒둥의 왕실의 의식에 관한것을史官이 기록하는형식을취 하고 있는데 후에 이것이 중보되어 堯(야오) • 舜(순) • 夏(시아) • 商 (상) • 周(처우)에 관한 史 書 의 성격을 떤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秦(친)의 始皇帝에 의한 抗儒禁 書 사건으로 인하여 『書』 도 불태워졌었는데 다행히 漢 (한) 초에 濟南(지난)의 伏生(후성)에 (19) 『 論 語』 「述而」. (20) 『史記』 「滑稽列傳」. (21) 『史記』 「樂합」· 『淡간』 「武帝紀」.
의하여 28 편이 복원되었고 후에 河內(허네 이)의 여자가 얻은 「 泰書 」 를 伏生(후성)의 28 편에 더하니 모두 29 편이 되었다고 한다· 이 29 편은 당시에 사용하던 문자인 隸밥 로 씌어져 전하였으므로 이것을 今文尙 맘 라고 불렀다. 한편 漢 (한) 武帝(우띠) 말에 이르러 궁정을 넓 히기 위하여 魯(루)의 共王(꽁왕)이 孔丘(콩치우)의 옛집을 허물게 되었는데 이때 策書로 씌어진 『書』를 얻어 이것을 古文尙 書 라고 하 였다. 이 古文尙 書 가운데서 孔丘(콩 치 우)의 후손인 孔安國(콩안꿔) 가 伏生(후성)의 今文尙 합 29 편과 비교 • 고찰하여 16 편을 다시 얻 게 되었다· 그런데 이 古文尙 書 는 束漢( 똥한, 後漢) 말에 이르러 망 실되었다. 현재 동행되고 있는 《十三經注疏〉〉 중의 古文尙 書 58 편은 唐(탕) 太宗(타이쫑) 때에 《五經正殺〉〉를 편찬하면서 東晉(똥진)의 豫 章內史였 던 梅競(메이쩌)가 孔(콩)家에 전하던 古文尙 書 라고 하여 헌 상했던 것을 채택한 것이다. 淸(칭) 초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梅鼓(메 이쩌)의 古文尙 書 58 편 가운데 그 5 편운 東晉(똥진) 人이 옛책들로부터 채집하여 만든 위조된 것이라고 하며 孔安國(콩안꿔)의 원본은 아니라고 한다· 眞 本 33 편 가운데도 唐(당) • gg (위) • 夏( 시아) • 商(상)의 사적을 서술 한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이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西周(시처 우)人들의 작품일 것으로 보고 있다. 『 書 』는 어구가 질박하고 문장에 수식이 없으며 내용이 풍부하여 商(상) • 周(저우)史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런데 西周 (시처우)시대에 관한 기록 가운데는 周公(처우꽁)에 관한 것이 여 러 편 있는데 이것들이 周(처우)왕실로부터 직접 전해내려 왔을는지 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西周(시저우)왕국아 멸망하고 周(처우)왕실 이 동쪽의 洛邑(워이)로 옮기게 된 것은 창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 에 왕실에 소장하고 있던 簡冊을 휴대하고 갔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西周(시저우)시대에 관한 여러 편은 魯(루)國에 있 던 副本에 의한 것일지도 모본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孔丘(콩치우) 때에 『書』는 1 백여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孔丘(콩치우)가 『 書 』를 『詩』와 함께 강학의 교본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취사 선택하여 編次 를 정해 넣었다고 한다.
『 :, i t』 가운데 몇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書』의 여 러 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식되어 온 「大협占」에는 周公 旦(저우꽁 딴)이 〈三監의 난〉을 평정하려고 할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周(저우) 武王(우왕)이 商(상)왕국을 멸망시키고 본거지인 陝西省(산-시성)으 로 돌아와 2 년(또는 6 년, 즉위 후 3 년 등의 설이 있음) 후에 사 망하였다. 이때에 周(처우) 왕국은 아직 기초가 불안한 상태에 있 었는데 商(상)왕실의 후예인 武庚(우껑)이 管叔(관수) • 蔡叔(차이수) 등과 공모하고 동방의 옛 세력과 연합하여 소위 三監의 난이라고 하는 큰 반란을 일으켰다. 위기를 맞이한 周公 旦(처우꽁 딴)은 난 을 평정하기 위하여 우방의 군주와 관리들에게 東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였으나 周公 旦 ' (저우꽁 딴)은 단호하게 이를 실행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康浩」 는 周 公 旦(처우꽁 딴)이 三監의 난을 평정한 후에 그의 동생을 衛(웨이)에 봉하여 商(상)族의 造民울 다스리도록 명하면서 德을 베 풀고 罰을 주는 데 신중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洛浩」는 周公 旦(저우꽁 딴)이 洛邑(뒤이)가 완성된 것을 周(저우) 成王(청왕)에게 보고하니 周(처우) 成王(청왕)이 周公 旦(저우꽁 딴)으로 하여금 洛邑 (두1 이)에 주재하도록 요청하고 周公 旦(처우꽁 딴)이 그것을 승낙한 冊命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 書 』는 西周(시저우)시대에 관한 중요한 사료일 뿐 만 아니 라 『 書 』 가운데 商(상)族의 造民에 의하여 서술된 「商 書 」는 商(상)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사료가 되는 것이다. 『詩』에는 西周(시저우) 초기로부터 春秋(춘치우) 중엽까지 약 400 여 년 간에 걸쳐서 창작된 詩歌 305 편이 실려 있다. 전체가 風 • 雅· 碩의 3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商(상)碩 • 魯(루)碩은 東周 (똥처우)시대의 작품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작품은 西周(시저우)시 대의 것이다. 周(처우)碩은 귀족이 宗廟에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던 詩歌이며 大雅와 小雅는 귀족들이 연회 때에 부르던 노래로서 그내 용 가운데는 통치계층의 정치적 이면과 갈등 등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15 國의 風은 각 지역에서 수집된 民歌이다. 따라서 風의 내 용 가운데는 당시의 서민대중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春秋(춘치
우)시대에 있어서 귀족의 교제나 서신은 詩 를 인용하여 수식하였 고 조정에서 외국의 손님 을 맞을 때에도 樂人에게 詩 를 읊 도록 하 여 환영사로 삼았다. 손님도 詩 로써 회답하였고 주인과 손님의 대 화도 詩句를 빌어서 표현하였다. 따라서 詩는 교양인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었다. 당시에 詩 3 백 편에는 모두 악장이 봅어 있 었고 이것이 음악의 정통이었기 때문에 詩와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 에 있었다. 孔丘(콩치우)는 詩 룰 강학의 과목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 였는데 그 자신이 음악가였고 제자들에게도 이를 가르쳤다. 그는 % 악을 통하여 心性을 도야하고 사회성격까지도 개조할 수 있다고 믿 었기 때문에 음악의 감화력을 중요시하였다. 『詩』는 西周(시처우)시대의 정치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예 를 들면 「小雅」의 〈甫田〉 • 〈大田 〉 , 「大 雅」의 〈生民〉, 「周碩」의 〈 載 菱〉 • 〈良相〉 등에는 당시의 생산제도와 농경방법에 관하여 바교적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 魏 風」의 〈伐 檀 〉에는 일하지 않고 생활하는 득권 지배계층에 대한노동대중의 불 만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幽風」의 〈七月〉에는 피지배 노동자들 의 비참한 생활상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귀 족을 위하여 농사를 지을 분만 아니라 養 蠶 ·結 織 • 染色 ·韻酒 • 狩 臘. 整 泳·祝 壽 行 事 등에 종사하여 일 년 내내 쉴 날이 없었고 모~ 수확은 귀족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월동을 할 옷이 없었 으며 씀바귀로 연명하여야 했다· 「王風」의 〈委稷〉에는 西周(시저우) 왕국이 멸망하고 周(저우)왕실이 洛邑(뒤이)로 도읍을 옮긴 이후 西 周(시저우)의 遺民이 옛 도읍인 鎬京(하오칭)을 지나다가기장발이 되 어 버린 대궐터를 보고 비동해 : 하는 심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詩』는 西周(시저우)시대의 사료일 뿐만 아니라 먼 옛날의 전설을 전해주는 〈史詩〉이기도 하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에 口傳되어 오던 선사시대의 전설은 일부가 詩歌가 되어 전해 오 다가 후에 문자가 ' 사용되면서 史詩로서 기록되게 되는데 『詩』 가운· 데는 중국 최초의 史詩가 여러 편 들어 있다. 「商碩」의 〈玄鳥〉 • 〈長發〉과 「大雅」의 〈生民〉 • 〈公劉〉 등은 商(상)族과 周(저우)族의 시조전설과 그들의 초기 역사물 전하여 주는 史詩인 것이다.
西周時代形勢圖
周王室의 世系表
제 3 장 春秋시대
제 1 절 西周(시저우)왕급f의 쇠망과 春秋(춘치우)시대의 개시 1 西周(시처우)왕실의 쇠퇴와 제후의 성장 周(처우) 成王(청왕)으로부터 周(겨우) 共王(꽁왕)에 이르는 시기는 西周(시처우)왕국의 성세였다. 그러나 周(처우) 懿王(이왕) 시기에 이 르면 西周(시처우)왕국은 쇠퇴의 킬을 걷게 되었다. 우선 동치조직의 내부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西周(시처우) 초 기에 제후의 분봉이 행하여질 때만 하더라도 周(처우)왕실과 계후 사이에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西周(시저우)왕 국의 분봉의 목적이 재후의 軍事植民을 통하여 이들을 西周(시저우) 왕국에 대한 반대세력을 방어하는 울타리로 삼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분봉된 제후들 은 초기에는 그들의 세력이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의 異族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周(저우)왕실의 도움을 필 요로 하였기 때문에 周(저우)왕실에 대한 그들의 의무도 충실하게 이 행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齊(치)國의 姜尙(치양상)은 營丘(잉치우)에 봉 하여진 다음 아직 기반을굳히기도 전에 萊夷(라이이)의 침략을 받게 되 었다 .l) 周(저우) 成王(청왕) 때에 선포된 齊(치)國의 경계가 동쪽 (1) 『史記』 卷 32 며두太公世家」.
은 바다에 이르고 서쪽은 黃河(추앙허)에 이르며 남쪽은 穆陵 (무링 ) (지금의 山東省(산똥성) 臨胞(린취) 동남부〕, 북쪽은 無棟(우띠)〔지금의 山東省(산똥성) 無根(우띠) 부근〕에 이른다 2) 고 한 것을 보면 당시에 齊(치)國이 큰 나라였던 것처 럼 보이지 만 사실은 藍 名에 불과하였 다. 姜尙(치양상)은오랜기간에 걸쳐서 萊夷(라이이)를 비롯한주위의 異族에 대한정복전쟁을거친 다음이들을복속시키거나제압한 후에 야 명실상부한 대국이 되었다. 曲阜(취후)에 봉해진 魯 (루)國의 伯處 (뽀천)도 주위의 강대한 부족인 淮夷(화이이)와 徐戒(쉬롱)을 정벌하 고 영지불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다 . 3) 당시에 제후국 과 제후국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지가 있거나 여러 소수부족이 거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 제후국과 이러한 소수부족과의 대립이나 마찰 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제후국의 성장과정은 齊(치)國이나 魯 (루)國과 유사하였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말 하자면 분봉될 초기의 제후국은 역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의 城으로 형성된 國과 그 주위의 약간의 영지로서 면적이 별로 넓 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후국들은 세력의 확대를 위하여 주위의 부 족들과 찾은 전쟁을 하여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周(처우)왕실은 이들이 의지하는 힘이 되었고 또 周(처우)왕실은 제후들로부터 保 衛 를 받을 수가 있었다.
(2) 『左傳』 「僖公」 4 年 條 . (3) 『詩經』 「魯頭」 〈閣宮〉. 『史記』 卷 33 「魯周公世家」• (4) 『左傳』「哀公」 12 年 條의 기록에 의하면 春 秋 말기에 鄭國과 宋國의 사이에는- 6 邑 정도 크기의 공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西周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이 었율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 제후국의 세력 은 날로 성장하여 독립성을 갖게 되는 반면에 周(처우)왕실의 세력 은오히려 축소되는현상을가져왔다. 제후국들은주위에개척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성장이 가능하였지만 周(처우)왕실은주위 가 제후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의 세력확장이 불가능하였 다. 더우기 王畿 안의 땅을새로운封地나采地로제공함으로써 직할 지의 면적이 점차 줄어들었다. 周(저우) 康王(캉왕) 때에는 梵(통)伯
에게 豊京(굉징)부근의 토지를 상으로 준 일이 있고 5 ) 周(처우) 昭 王(자오왕) 때 에 는 段(뚜안)에 게 王畿 안의 땅을 상으로서 采地로 준 · 일이 있다 .6) 그리고 周(처우 ) 懿王( 이왕) 때에 卯(마오)에게 상으로 준 토지 ,7 ) 周(처우) 腦 王(리왕)이 克(커)에게 상으로 준 토지 8) , 周 (처우) 宜王(쉬엔왕)이 그의 庶弟인 友(여우)를 봉하여 鄭(정)國이 된 拔林(위린)〔지금의 陝西省(산-시성) 華縣(후아시엔)) 등·이 모겨느 王畿 : 안에 있었다. 이와 같이 周(처우) 天子에게 속해 있던 토지와 인민 이 날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周(처우) 天子와 제후의 사이에~ 역비례되는 세력변화가 일어나 결국은 제후예 대한 周(처우) 天子의 명령이 크게 위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데 는 세월아 흐르면서 周(처우)왕실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疏遠하 여졌다는 점도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5) 〈周公設〉의 銘文(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固錄考釋.!I, 科學出版社, 1957, 卷 2 의 20 葉 • 卷 6 의 39 葉) . (6) 〈段設〉 의 銘文(위 책, 卷 2 의 24 葉 • 卷 6 의 50 葉). (7) 〈卯殿〉의 銘文(위 책, 卷 3 의 7~ 뚫 • 卷 7 의 8 청뚤). (8) 〈大克鼎〉의 銘文 (위 책 , 卷 3 의 llO~ 11 葉 • 卷 7 의 121 葉) .
周(저우) 昭王(자오왕) 때에는 周(처우)왕실의 세력이 약화되는 현 상을 나타내었던 듯한데 9)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종래에 周(처우) 왕실 의 封號를 받아들였던 楚(추)國이 불복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 의 명문에 의하면 西周(시저우) 초기에도 周(저우)왕실에서는 楚(추) · 國을 정벌한 일이 있는데 10) 周(저우) 昭王(자오왕) 때에 楚(추)國의 세력이 강하여져서 다시 반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周(저우) 昭王(자 오왕) 16 년과 19 년의 두 차례에 걸친 楚(추)國 정 벌 11) 에서 1 차는 승 리를 거두었으나 2 차의 정벌에서 周(처우) 昭王(자오왕)은 많은 군 사와 함께 漢水(한쉐 이)에서 사망하였다. 12) 周(처우) 昭王(자오왕)의 사망으로 周(처우)왕실은 남방을 제압할 능력을 잃게 되었고 楚(추〉 國은 江漢(지양한)지역에서 한충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周(저우) 穆王( 무왕) 때에는 서북지역에 거주하던 犬我(취엔동) 등의
(9) 『史記』 卷 4 「周 本紀 」. (10) 〈令殿〉의 銘文(앞 책, 『兩周金 文辭大系 圖錄考釋』 , 卷 2 의 2 葉·卷 6 이 3 葉). (11) 唐蘭, 「略論西周微史家族容藏銅器群的重要意義」 《文物》 1978 年 3 期, p. 20. (12 ) 『古本竹 얌 紀年』 • 『左傳』 「僖公」 4 年 條 • 『呂氏 春 秋』 「音初」 • 『史記』 「周本紀 」 동창조 .
부족의 세력이 강대하여지자 이룰 정벌하여 5 명의 추장을 사로잡 고 일부의 犬戒(취엔롱) 부락을 太原(타이위엔)으로 이주시켰다. 명 분이 없는 이 정벌의 결과로 서북지역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들이 거 의가 불만을 품고 周(저우)왕실과 왕래를 끊게 되었다. 周(처우) 穆 王(무왕)이 犬我(취엔롱)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동남부의 淮河(화이 허)유역 에 있는 東夷(똥이)의 여 러 부족이 徐個王(쉬옌왕)을 우두머 리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周(처우) 穆王(우왕)은 급히 군사를 동 남으로 돌리고 楚(추)國과 연합하여 이를 진압하여 복속시키기는 하 였으나 13) 크게 타격을 받았다 周(저우) 夷王(이왕) 때부터는 周(저우)왕실의 쇠퇴가 현저하게 나 타나 周(처우) 夷王(이왕)과 周(저우) 廣王(리왕) 때에 이르면 제후가 서로 정벌하고 M) 周(처우) 왕실에 朝競하러 오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반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15) 周(저우)왕실에서는 이것을 제압할 능력 이 없었고 周(저우) 夷王(이왕)의 경우는 제후의 朝拜를 앉아서 받지 를 못하고 殿堂 아래에 내려가 제후를 맞을 정도였다 •16 ) 대외적으 로는 周(저우) 懿王(이왕) 때부터는 서북부에 거주하던 여러 유목부 족들이 날로 강한 공세를 취하여 淸水(웨이쉐이)의 중 • 하류지역까 지 내려와 周(처우)왕국에 위협을 가하였다• 그 후 周(처우) 腐王(리왕)의 폭정과 〈專利〉정책의 불만으로 인한 國人暴動의 결과로 共和(꽁허)의 시대를 거친 후 周(처우) 宣王(쉬엔 왕)은 왕위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통치위기는 날로심각하여 갔다. 國人의 폭동기간에 많은 농민과 노예가 도망하였고 거기에다 계속 되는 전쟁으로 농사에 충실할 수가 없어서 종래의 생산조직과 경제 기초가 동요되어 西周(시저우) 초기 이래로 실행되어 오던 집단노동 의 경작에 의지하던 公田制度가 유지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公田을 포함한 많은 농토가 황폐되어 갔고 17) 농업의 상징적인 의식 (13) 『後漠 古 』 卷 85 「束夷列傳」. 『左傳』 「昭公」 元年 條. (14) 『史記』 卷 4 「周本紀」 • 卷 40 「楚世家」. (15) 『史記』 卷 5 「秦本紀」. (16) 『禮記』 「鄕特性」. (17 ) 『國語』 「周語」. ”不籍千敵.”
이었던 籍 田 禮 마처도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자 지배귀족들은 종래 의 집단경작방법을 바꾸어 농토를 분할하여 주어 경작하게 하고 일 정량의 실물을 칭수하는 방법인 徹法이라는 계도를 부분적으로 실 시하게 되었다 .18) 周(저우) 宣王(쉬엔왕) 시기에는 변경의 여러 부족 과 일부의 지방세력을 제압할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 이때에 區 侯 (어허우)의 取方(위황)이 淮 夷 (화이이)와 東 夷 (똥이) 등을 이끌고 반 란을 일으켜 동남지역을 차지한 후에 成周(청저우) 부근에까지 공격 하여 온 일이 있는데 周(처우)왕실에서는 이것을 퇴치할 능력이 없 어서 同姓 諸侯 의 도움으로 겨우 평정하였다 .19 )
(18) 『孟子』 대 萊 文公」 上의 趙岐 注에는 ”徹, 猶人徹取物也.”라고 하였고 엽 寺經』 「固 風」 〈 朗 塾〉의 『 毛 傳』 에는 “徹, 炤j 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농토 를 주어 경작하 게하고 수 확 량의 일부 룬 실뭉로 칭수하는 徵 稅方法으로 이해된다(王玉哲, 『 中國上 古 史綱』, 上 海 , Hl59, p. 133) . 谷 露 光, 「 論 西周的徹和 用 」 《 歷史硏究 〉〉 196~ 4 期, p.1 29~48. (19) 〈禹鼎〉의 銘文(앞 책, 『兩周金文辭大系 固錄 考 釋 .!I 卷 3 의 91 葉 • 卷 7 의 !OB J£).
이와 같이 周(저우) 왕실이 쇠잔한 듬을 이용하여 주변의 異族들이 반항하거나 침입하여 왔는데 특히 서북방의 撮流(시엔윈)은 계속 납 침하여 와서 宗周(쫑저우) 를 위협하고 제물의 약탈과 인민의 살해 등 으로 큰 피해를 주었다 . 2 0 \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周(처우) 宣王(쉬엔왕) 는 총력을 집결하여 異族의 정벌에 나서게 되 었다. 周(처우 ) 宣王(쉬엔왕)은 方叔(황수)에게 명하여 남방의 荊楚 (경추)를 정벌하도록 하고 召虎(사오후)에게 명하여 동남의 淮夷(화 이이)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천히 徐戒여몽)을 정벌하였고 分伯(시뽀)인 吉父(지후)〔또는 尹吉甫(인지후)〕에게 명하여 북방의 撮 流(시엔원)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21 ) 이러한 전쟁에서 모두승리를거 두었으므로 후세의 역사가들은 周(저우) 宣王(쉬엔왕)울 중흥의 군주 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전쟁을 동하여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소모하였기 때문에 周(저우)왕실을 한층 쇠 약하게 만들었다.
(20) 『詩經』 「小雅」 〈采 薇 〉. ” 肺 室 麻家 , 獨 抗之故”, ”딛不日戒, 撮 抗孔 練 등은 獨 杭에 의한 괴해가 국십하였음을 알게 한다. (21) 〈鼓季子白盤〉(앞 책, 며§周金文辭大系 固錄 考 釋 』, 卷 3 의 88 葉 • 卷 7 의 10 책멸) 의 銘文에는 源抗과의 전쟁에서 세운 子白의 공로가 적혀 있으며 야 춘 經 』 「小雅」 〈 出 軍 〉의 내용은 이 때의 전쟁과 관계되는 것이고 「小雅」 〈六月〉은 尹吉甫의 出征 狀況윤표현하고있다.
周(처우) 宣王(쉬엔왕)은 또 魯(루)國에 압력을 가하여 懿公(이꽁) 을 國君으로 삼음으로써 摘長子綴承制度의 전동윤 스스로 파괴 하여 魯(루)國 내에 내란을 유발시켰고 다시 출병하여 魯(루)國을 칭벌하 고 孝公(샤오꽁)을 魯(루)國의 國君으로 세운 바 있다. 이 러한 周 , (저우) 宣王(쉬엔왕)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많은 제후들이 周(저우) 왕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22) 특히 周(저우) 宣王(쉬엔왕) ’ 말년에는 兵源과 財政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太原(타이위엔)에 서 호구조사를 행한 바 있다 .23) 당시에 많은 노예와 평민이 도망하 거나 流散하여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周 (처우) 宣王(쉬엔왕)은 호구조사를 통하여 賊役을 정돈하고자 하였는 데 노예와 평민대중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조사에서 귀족들이 숨겨 놓고 부리던 노예와 농민의 호구가 노출되 어 귀족들의 이익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배계층 내부의 모순을 격화시켰고 西周(시처우)왕국의 전면적인 붕괴위기를 맞게 되었다. 원래 西周(시저우)시대에는 邑 • 耕作地 • 農民이 나누어질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후기에 이르면서 노예나농민이 자 기가 태어난 邑으로부터 도망하여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邑과 일체였던 혈족집단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4)
(22) 『史記』 卷 33 「魯周公世家」. (23) 『國語』 「周語上」. (24) 〈大克鼎〉의 銘文에 서 는 충생 한 邑으로부터 도망하여 다른 領主의 밑 에 서 생 활 한 농민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기목이 보이고 『씁鼎.!l의 銘文에는 한 邑에 거주하 는 5 명의 농민이 그 邑에 거주하며 耕作윤 하되 다른 領主에게 讓渡되었음운 알 게 하는 기목이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활체가 인위적으로 분할되었음을 의미 한다(〈大克鼎〉, 주 8 참조 : 〈씁鼎〉, 앞 책, 『兩周金辭大系圖錄考釋』, 卷 3 의 83 葉 • 卷 7 의 96 葉 창조).
周(처우) 宣王(쉬엔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周(저우) 幽王(여우 왕}이 즉위하였는데 심한 폭군이었던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周 (챠우) 幽王(여우왕) 죽위 2 년에는 關中(관종)지역에 큰 지진이 발 생하여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말라 농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서 만대중은 기아에서 혜매이게 되었다 .25) 이 재해는 많은 流亡民을 만
(25) 『國語』 「周語上」.
들어 냈고 西周(시저우)왕국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다. 周(저우) 幽王 (여우왕)이 卿士로 삼은 號石父(꿔스후)는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취 하는 인물이어서 제후의 협조나 민심을 얻지 못하였다. 이때에 周 (저우)왕실에서는 왕위쟁탈의 싸움이 일어났다. 周(저우) 幽王(여우 왕)은 왕후인 申后(신허우)와 태자인 宜臼(이지우)를 폐하고 총애하 던 喪机i(빠오쓰)를 왕후로 삼고 喪飯(빠오쓰)의 소생 인 伯服(뽀후)를 태자로 삼았다. 이에 분개한 申后(신허우)의 아버지인 申侯(신허우) 頂國은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南陽市(난양스) 북부에 있었음〕는· 申后 '(신허우)와 태자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을 내걸고 犬我(취엔동) 릿 呂어)國〔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南陽市(난양스) 북부〕 • 郁(쩡)國〔지 금의 河南省(허난성) 方城(황청)〕 등과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鎬京 (하오징)으로 진격하였다. 周(저우) 幽王(여우왕)이 전쟁에서 패하여 隱山(리산 )26) 아래서 大我(취엔동)에게 살해되니 西周(시처우)왕국은 멸망되었다.
(26) 環山은 지 금의 陝西省 臨流縣의 동남에 있 다.
周(처우) 幽王(여우왕)이 사망한 후 申侯(신허우) 등은 태자인 宜臼 (이지우)를 옹립하여 天子로 세우니 이 사람이 周(처우) 平王(핑왕) 이다. 당시에 도읍인 鎬京(하오칭)은 전화로 인하여 크게 파괴되어 있었고 또 犬戒(취엔롱) 군대의 세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周(저우) 平王(핑왕)은 기원전 770 년에 洛邑예이)〔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洛陽 (두1 양) 서부〕로 東遷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이때부터 秦(친)國에 의하 여 중국의 전 지 역이 동일된 기원전 221 년까지를 東周(똥처우)시 대라고 한다. 東周(똥처우)시대는 다시 春秋(춘치우)시대와 戰國(찬 꿔)시대로. 나누어진다. 春秋(춘치우)시대라는 명칭은 孔丘(콩치우)가 魯(루)國의 公室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편찬하였다는 年代記인 『春秋.!]라는書名에서 기 인된 것이 다. 孔丘(콩치우)의 『春秋』는 魯(루)國의 隱公(인꽁) 원년 〔周(저우) 平王(핑왕) 49 년, 기원전 722 년〕으로거나키 魯(루)國의 哀公· (아이꽁) 14 년〔周(처우) 敬王(칭왕) 39 년, 기원전 481 년〕까지 242 년간 의 기록인데 일반적으로 春秋(춘치우)시대의 개시를 周(처우)왕실이 東遷한 기원전 770 년부터 잡고 있다. 그런데 春秋(춘치우)시대의
하한연대와 戰國(잔꿔)시대의 개시에 관하여는 『史記』에서 戰國(찬 꿔) 7 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 기원전 476 년〔周(저우) 元王 (위엔왕) 원년〕, 晉(진)國의 귀족이 던 韓(한) • 魏(웨이) • 趙(자오) 3 家가 晉(진)國의 정치를 맡고 있던 知伯(즈뽀)를 쓰러드리고 사실 상 晉(진)國을 셋으로 나누어서 가진 기원전 453 년〔周(처우) 貞定王 (전명왕) 16 년〕, 韓(한) • 魏(웨이) • 趙(자오) 3 家가 周(저우) 天子에 의하여 제후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기원전 403 년(周(처우) 威烈王 (웨이리에왕) 23 년〕 등의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周(처우) 天子에 의 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회성격의 변화에 근거하여 春秋(춘치우) 시대와 戰國(잔꿔)시대의 경계를 기원전 403 년으로 잡고자한다. 2 春秋(춘치우) 초기의 정국과 列國의 覇權戰爭 『左傳』의 기록에 의하면 春秋(춘치우)시대에는 모두 1 백 4 섭 게 가 넘는 국가가 있었는데 27) 그 가운데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는 魯 (루) • 齊(치) • 晉(진) • 秦(천) • 楚(추) • 宋(쏭) • 衛(웨이) • 陳(천) • 蔡 (차이) • 曹(차오) • 鄭(정) • 燕(옌) • 吳(우) 등이었다 .28) 周(저우) 平王(핑왕)은 즉위는 물론이고 東遷도 鄭(정) • 秦(친) • 晉 (진) 등 제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周(처우)왕실의 제후에 대한 발언권은 위축되었고 共主로서의 周(저우)王의 위치도 유명무 실한 것이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周(저우) 平王(핑왕)이 洛邑 예이)로 遷都하였던 초기만 하더라도 周(처우)왕실의 땅은 사방 6 백여 리는 되어서 다른 제후국들과 바교하여 볼 때 면적이 좁은 것은 아니 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周(저우)왕실의 땅은 成周 (청저우)지역의 사방 1 • 2 백 리에 블과한 河南省(허난성)의 한 귀둥· 이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周(처우)왕실은 경제 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平王(핑왕) • 桓王(후안왕) • 襄王(시양왕) 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魯(루)國을 비롯한 제후국에게 장례비의 도움을 (刀) 陳梁, 『不見于春秋大事表之春秋方國稿』,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民國 5S (1970), 4 葉. (28) 『史記』 「十二 諸侯年表 」.
요청한 바도 있다. 이 렇게 周(저우)왕실이 쇠 약하여지자 일부의 강대국은 周(저우) 天 子의 지위를 대신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西周(시처우)시대 의 宗法制度에 기초를 둔 분봉제도가 계속되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 의식으로서는 天子의 자리를 탈취하면 다른 제후국들로부터 질시와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尊王振夷의 기치를 내걸 고 天子룰 등에 업고 제후를 호령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9) 이러한 衛主가 되기 위한 다듬이 강대국들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제후국들로 하여금 覇主에게 貢賊를 하도록 압력을 가 하여 종래에 周(저우)의 天子가 누리던 정치와 경제의 득권을 얻고 자 한 것이었다 .30)
(29) 『戰國策』 「秦策」. (30) 『左傳』 「襄公」 29 年 條 • 「昭公」 1~ 條 참조. 李春植, 「左傳中예 보이 는 事大의 意味」 ((史最》 14 輯, 1969, 高麗大史學會, pp. 17~38.
각국이 覇主가 되기 위하여 다두려면온 먼처 자신의 실력을 중강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정치개혁과 銅權戰爭 그리고개혁에 대한반 대 현상이 복합되어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때에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나라가 鄭(정)國이 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周(저우) 宣王(쉬엔왕)이 동생인 友(여우) 룰 봉하여 鄭(정)國의 桓公(후안꽁)이 되었는데 桓公(후안꽁)은 周 (저우)왕실의 정치가 부패하고 제후들의 이탈과 반항이 날로중대되 어가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일찍부터 동쪽으로의 이주풀 준비하고 있었다. 죽 당시 동쪽에 있던 鄭(과이)〔지금의 鄭州(정처우) 납부〕와 東號(똥꿔)〔지금의 榮陽縣(싱양시엔) 남부〕 두 소국의 정치가 문란한 것을 듬타 桓公(후안꽁)은 이 지역에 인력과 재력을 두입하여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마침내 桓公(후안꽁)의 뒤를 이은 그의 야 들 武公(우꽁)은 郁(과이)와 東號(똥꿔)를 멸 망시키고 新鄭(신정)에 도 읍을 정하게 되었다. 武公(우꽁)은 周(저우)왕실의 司徒로서 周(처우) 왕실의 부흥에 힘쓴 바 있으며 그의 아들 莊公(좡꽁)도 周(저우)왕실 의 卿士가 되어 齊(치) • 魯(루) 등의 협조를 얻어 정국을 안정시킨
바 있어서 周(저우)왕실은 鄭(정)國에 의지한 바가 컸다 .3 1) 그런데 鄭(정)國이 周(처우)왕실의 권력을 독차지함으로써 鄭(정) 國과 周(처우)왕실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 나게 되었다· 후에 周(저우 ) 桓王(후안왕)은 號며)國을 이용하여 鄭(정)伯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鄭(정)伯 莊公(좡꽁)은 周(저우)왕실 의 영내에 사람을 침입시켜 수확된 곡물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 고 여기에 노한 周(처우) 桓王(후안왕)은 鄭(정)伯의 朝賊을 禮로써 대하지 않았다 .32) 기원전 715 년에 鄭(정)伯은 그의 땅인 訪(뻥)을 魯(루)國의 許(쉬)라는 땅과 교환하였다 .33) 이것은 周(처우)왕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鄭(정)國의 訪(맹)은 지금의 山東省(산 똥성) 費縣(웨이시엔)으로서 周(처우)왕실을 대신해서 鄭(정)國이 泰 山(타이산)에 제사지내는 경비부담용으로 주어진 것이고 魯(루)國의 許여)는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許昌縣(쉬창시엔)에 있는 것으로 鄭 (정)國의 남쪽이 되는데 魯(루)侯가 周(처우)왕실에 朝競할 때의 경 비용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鄭(정)國과 魯(루)國이 이 땅을 교환하였다고 하는 것은 鄭(정)國은 泰山(타이산)의 제사를, 魯(루) 國은 周(저우)왕실에 朝賊하는 것을 폐하겠다고 천하에 선언한 것으 로 周(저우)왕실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기원전 712 년에는 周(저우) 桓王(후안왕)이 鄭(정)國의 郞(우)〔지금 의 河南省(허난성) 個師縣(옌스시엔) 서남〕등으] 땅을· 회수하고. 그대신 溫(원)〔지금의河南省(허난성) 溫縣(원시엔) 서남〕등으] 땅을 준 일이 있 다 .34) 이것은 鄭(정)國으로서도 불만이었지만, 원래 周(처우)왕실에 서 토지를 分給한다는 것은 天神의 명을 받아서 地神에게 서약을 하고 행하여진 것인데 이것을 周(처우)王이 마음대로 교환하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의 배후에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부정한 것이 었다. 이렇게 되어 周(저우)왕실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고 제후 의 신망을 잃게 되었고 鄭(정)國의 莊公(좡꽁)은 周(저우)왕실에 대한 朝競을 폐하게 되었다. 周(저우)왕실과 鄭(정)國의 반목은 결국 전 (31) 『左傳』 「隱公』 10 年 條. (32) l!'!,_:fi.!l 「億公」 6 年 條. (33) 『左傳』 먀훙公」 8 年 條. {34) 『左傳』 먀닫公」 11 年 條.
쟁으로 발전하었다. 기원전 707 년에 周(저우) 桓王(후 안 왕) 은 친히 陳(천)國 • 蔡(차 이) 國 • 律T ( 웨 이)國 등의 군대 몰 이끌고 鄭 (정) 國 의 정 벌에 나섰으나 참패륭 당하였고 周(처우) 桓王(후 안 왕) 도 부상을 입 었 다· 그 결과 天子 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반대로 鄭(정)國 의 지위는 크게 울라가 春秋(춘치 우) 초기의 실력자로 등장하였다 . 25 ) 鄭( 정) 國 은 태자인 忽(후)를 파견하여 戒(몽)의 침입을 받은 齊( 치) 國 울 구 하기도 하여 36 ) 黃河(후앙허) 중류지역의 역사는 婦(정)國운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듯하였다 . 그러나 鄭(정)國도 莊公(좡꽁)이 사망한 후 公位의 계승문제로 내란이 일어나 여기에 宋(쏭)國 • 魯(루)國 • 衛 (웨 이 )國 • 蔡(차 이 )國 .1 凍(천)國 둥의 제후가 개입하여 소위 中原(종 위엔)지역은 전쟁터로. 화하였고 負[(정 )國의 국력은 쇠퇴되었다. 그. 뒤를 이 어 일어 난 것이 齊(치)國 • 晉(진)國 • 秦(천)國 • 楚(추)國 • 越 (위에)國 등이었다 .37)
(35) 『左傳』 「桓公」 5 年 條 . (36) 『左傳』 「桓公」 10 年 條 . .(37) 周 天子문 대신하여 諸侯운 호령하던 齊 桓公 등윤 戰國時代 이후에 五行說에 입각하여 春 秋五覇라고 불렀는데 이 5 覇문 『荀子』 「王 覇篇 」에서는 齊 桓公 • 쭙 文公 • 楚 莊王 • 吳王 閩間 • 越王 幻 錢 이 라 하였고 『白虎通』 「 扶篇 」에는 齊 桓公 • 晉 文公 • 秦 穆公 • 楚 莊王 • 吳王 凶帥 또는 齊 桓公 • 音 文公 • 秦 穆 公 • 宋 襄 公·楚莊王이라는 설이 소개되어 있고Ii' OO 홉.!l 에는 齊 桓公·晉文公· 秦穆 公. 宋 襄公 • 吳王 夫差를 들고 있다. 이들의 황동 에 관하여는, 姚秀彦 「五 覇考 述」 《中國歷史學會史學渠刊〉〉 6 JIIJ, 民 國 63(1974), pp. l~27 을 창조할 것.
齊(치)國 은 西周(시저우)왕국 건설에 가장 공로가 큰 太公望(타이 꽁왕) 呂尙(뒤상)이 봉하여졌던 곳으로 山東省(산똥성)의 복부에 위 치하고 바다와 접해 있어서 養蠶 과 魚業 • 藍業 등을 기반으로 하여 동방의 대국이 되었다. 기원전 685 년〔周(저우)의 莊王(좡왕) 12 년〕에 桓公(후안꽁)이 즉위하여 管仲(관종)을 相으로 삼고 내정을 개혁하였 다. 管 仲(관종)은 옛것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활용한 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國과 野 라는 종래의 分治的인 제 도를 유지 하였 다· 그리 고 國 (도읍) 에 는 21 鄕을 두었는데 그 가운 데 商 • .I의 鄕이 6 개이고 士 鄕 이 15 개였으며 鄭(도읍 이외의 지 역)는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5 屬 이라고 하였다. 그 리고 屬 아래에는 縣이 있고 縣의 아래에는 鄕이 있으며 鄕 아래에
는 卒, 卒아래에는 邑, 邑 아래에는 家 가 있었다. 38) 각 屬 에는 * 夫로 하여금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正이 司法을 담당하도록 하여 동치하였다. 위의 행정구역에서 알수있듯이 士. 藍 ·工· 商 은섞 여서 살수가 없었다· 그리고 6 개의 工 • 商의 鄕 과 5 개의 屬 은 병역 의 의두가 없고 15 개의 土 施1 만이 병 역 에 복무하 였 는데 15 鄕 을 셋으. 로 나누어 5 鄕이 1 軍 이 되어 모두 3 軍 이 있었으며 각 軍 은 1 만 명 씩이었다. 이것이 소위 〈參其 國〉이라고 하는 것 이다 .3 9) 管 仲 ( 관 종) 은 또 〈 國 〉 안에 軌 (5 家 ) • 里 (10 軌 ) • 連 ( 4 里 ) • 鄕 (10 連 )의 편제를 채용하여 軍 政合一을 실행하였고 국가의 상비군인 士는 반느시 봄 과 가을에는 사냥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 4 0)
(38) 1 邑은 30 家 , 1 卒은 10 邑, 1 鄕은 10 卒, 1 縣 은 3 鄕, 1 屈 은 10 縣 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39) Ii'國語』 「 齊語 」· (40) 『國語』 「 齊語 」. “ 春 以 苑 振旅, 秋以 彌 治兵. ”
이상과 같이 사회신분에 따라 거주지와 활 동을 고정시킴으로써 사 회질서와 안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고정 화 정책으로만은 통치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읊 [에 거주 하는 평민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士로 충당함으로 써 41) 부분적으로나마 평민들의 지위를 높여 주었고 사기를 북돋야 주었다. 管 仲(관 종 )은 또 토질에 따라 차등이 있게 세금을 과세함으 로써 42) 생산의욕을 높여 농업의 발전을 급속하게 촉진시겼고 사실상 토지사유가 실현되었다. 그 외에 공업과 상업도 발전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齊 (치) 國 의 국력은급속하게 성 장하여 桓公(후안꽁)이 재위한 43 년 동안에 제후를 규합한 것이 모. 두 26 번이 나 되었다. 그리고 燕(옌)國을 山戒(산옹)으로부터 구하였 으며 宋 (쏭) 國 , 曹 (차오) 國 등과 연합하여 邪(싱)國과 衛 (웨이) 國 을 北秋( 페 이띠)로부터 보호하였고 周(저우)都를 戌(통) 族 의 소요로부터 방비함으로써 제후들 사이에서 위선이 크게 울라갔다. 그런데 당시 에 남방에서 성장하던 楚(추)國이 鄧(명)(지금의 湖北省(후 빼 이성) 襄 陽 (시양양)〕 • 申(선)〔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南 陽 (난양)〕 • 息(시)〔지금의
(41) 『國語』 「 齊語 」. (42) 위와 갑음.
’ 河南省(허난성) 息縣(시시엔)〕 등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계속하여 鄭: (정)國울 공격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원전 656 년〔周(저우) 惡王(회이왕) 21 년〕에 齊(치)國의 桓公(후안꽁)은 魯(루)國 • 宋(쏭)國 등 8 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召陵(사오링)〔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假師 (옌스)〕에서 楚(추) 軍 과 대치하였는데 楚(추)國의 成王(청왕)이 大夫 인 屈完(취완) 을 보내어 강화플 요청하므로 이에 응하여 盟約울 맺 음으로써 43) 楚 (추)國의 복진을 저지하여 제후 가운데 첫번째로 中原 의 術 者가 되었다. 周(저우) 惠 王(회이왕)이 사망하고 周(저우) 襄王(시양왕)이 죽위굴l 기 전에 周(저우)왕실에서는 叔帶(수다이)의 난이 일어났는데 齊(치) 國 의 桓公(후안꽁)은 曹(차오)國의 검 k( 타오)에서 제후를- 소집하고 周 (저우) 襄 王(시양왕)을 옹립하였고 그로부터 2 년 후원 기원전 651 년 ( 周 『 저우) 襄 王(시양왕) 원년〕에는 藥丘(퀘이치우)〔겨금의 河南省(허난성) (카 오청 ) 동부〕에서 제후를 모은 바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藥丘 ( 퀘 이치우)의 會 〉라고 하는 것으로- 齊(치)國의 桓公(후안꽁)에 있어 서 術業 의 最 盛期였다 .44) 그러나桓公(후안꽁)이 사망한 후齊(치)國 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覇主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 齊(치)國의 세력이 쇠퇴하자 楚(추)國이 다시 북상하였는데 宋(쏭) 國의 襄 公(시양꽁)이 覇業 울 시도하여 기원전 638 년〔周(저우) 襄王 (시양왕) 14 년〕에 楚(추)國의 군대와 楓水(홍쉐이)(지금의 河南省(허난 성) 拓城(처청) 복부〕에서 대전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宋(쏭)軍은 크게 패하고 襄 公이양꽁)은 覇 業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부상을 입었 는데 이 상처로 인하여 다음해에 사망하였다 .45) 宋(쏭)軍이 패하자 楚(추)軍은 바로 中原(종위엔)에 진출하였다 e 이때에 晉(진)國은 軍功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고 國人이 아나 라도 병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兵源을 확대하는 등 개혁정치 를 단행하여 강성하여지고 있었다. 晉(진)國의 文公(원꽁)은 孤 1ll (후옌) • 趙表(자오취]이) • 郁穀(시후) • 先軫(시엔전) 등을- 등용-하여 밖- (43) 『左傳』 「僖公」 4 年 條. (44) 『左傳』 「僖公」 9 年 條. (45) 『左傳』 「僖公」 22 • 23 年 條.
으로는 秋여)族과 우호관계를 맺고 안으로는 賢良을 밝혀 임용하고 공로에 대하여는 상을 내리는 등 개혁정치를 하여 46) 衛權戰爭의 기 초를 만들었다. 이제 晉(진) • 楚(추) 두 강국이 만나게 되었다. 기원 전 632 년에 晉(진) • 楚(추)는 각각 연맹군을 이끌고 城澈(청푸)〔지금 의 山東省(산똥성) 郵城(쥐엔청) 臨溪渠(린푸지)〕에서 대치 하였다. 晉 (진)軍온 楚(추)軍과 충돌하는 것을 괴하고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 여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楚(추)軍을 패배시킨 晉(진)國의 文公 (원꽁)은 賤土(지엔무)(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鄭州市(정처우스) 복부〕에 서 제후들과 會盟하였는데 47) 이때에 周(저우) 天子는 晉(진) 文公 (원꽁)의 압력으로- 그를 侯伯(覇主)으로- 봉하였다. 그 후 楚(추)國은 莊王(좡왕) 대에 시골 출신인 孫叔放(쑨수아오) 룰 令尹으로 삼고 48) 내정을 정돈하고 布破(사오폐이)를 건조하는 등 수리사업을 일으켜 농업을 발전시켜 패권전쟁의 기초를 닦았다. 기원전 606 년에 楚(추)國의 莊王(좡왕)은 군대를 이끌고 黃河(후앙허) 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면서 사신을 보내어 周(저우)왕실의 九鼎의 무게를 물어 마치 그가 周(저우)왕실과 대치할 듯한 위협을 가하였 다 .49) 그러나 晉(진)國의 강력한 처항에 부딪혔다. 이 후 晉(진)國 과 楚(추)國은 60 여 년 동안 서로 이기고 지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南 北並覇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晉(진)國과 楚(추)國이 패권을 다무고 있을 때 秦(천)國이 서북에 서 일어 나 中原(종위엔)을 노리고 있었다. 기원전 627 년에 秦(천)國 과 晉(진)國이 殺山(샤오산)(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陝縣(산-시엔) 부 릭에서 전쟁을 하여 秦(친)軍이 크게 패한 바 있는데 그 후 秦(친) 國의 穆公(무꽁)은 孟明視(멍밍스)를 임용하여 내정을 정돈하고 정책 을 바꾸어 서쪽을 향하여 발전하여 영토폴 크게 넓히고 농토플 개 간하여 마침내 西戒(시몽)의 覇主가 되었다 .50) (46) 『國語』 「晋語」. (47) 『左傳』 「僖公」 28 年 條. (48) 『荀子』 「非相篇」. ”楚之孫叔放, 期思之鄭人也. ” (49) 『左傳』 「宣公」 3 年 條. (50) 『史記』 卷얽 「李斯列傳」. 熊, 「秦人早期歷史的兩個問題」 《社會科學戰線》 1980 年 2 期, pp. 154~58 .
각 대국은 1 백여 년에 걸친 국력확장의 결과로 齊(치)國은동방의 대국이 되었고 楚(추)國은 남방의 대국이 되었으며 晉(진)國은 中原 (종위엔)의 대국이 되었고 秦(천)國은 서방의 대국이 되었다. 네 개 의 강국이 병립하여 쉽게 승패를 가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 ` 랜 전쟁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다. 그분만 아니라 春秋(춘치우) 중기 이후에 각국의 정치가 대부분 卿·大夫의 손에 들어가있었다. 따라 서 卿 • 大夫와 公室, 卿 • 大夫와 卿 • 大夫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심 각하여 외부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당시의 동치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출현한 것이 明兵운 동이 었다. 기원전 579 년에 宋(쏭)國의 大臣인 華元(후아위엔)의 주선 으로 晉(진) • 楚(추)가 휴전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단 전쟁이 종식되 었다 .51) 그러나 3 년만에 楚(추)國이 조약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 다. 그 후 기원전 546 년에 宋(쏭)國의 大夫인 向戌(시양쉬)의 노력으 로 晉(진) • 楚(추)를 비롯한 14 개 國이 宋(쏭)國의 도읍에 모여 弼兵 大會를 열고 盟約울 함으로써 다시 휴전이 성립되었다 .52) 그러나실 재로는 晉(진) • 楚(추)가 공동으로 盟主가 되어 覇業을 분할한 것으 로서 會盟에 참가한 다른 중 • 소국가들은 두 網國에 대 하여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53) 두 銅國은 彌兵을 동하여 휴식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고 평형이 깨어지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네 개의 강국이 대치하고 있던 春秋(춘치우) 말기에 長江(창지양) 하류에서는 吳(우)國과 越(위에)國이 일어나중국 동남부의 지배세력 이 되었다. 이때 晉(진)國은 楚(추)國울 제압하기 위하여 기원전 584 년에 楚(추)國의 신하였다가 망명해 온 ffi臣(우천) 등을 吳(우)國 에 파견하여 車戰의 전술을 가르쳤다 .54) 吳(우)王 閩間(허위)〔기원전 514~496 년) 때에 이르러 楚(추)國의 亡臣인 巫員(우윈)〔子哥(쯔쉬)) 을 임용하여 정치와 군사면을 개혁하고 孫武(쑨우) • 伯話(뽀피) 등 의 도모로 기원전 506 년에 蔡(차이)國 • 唐(탕)國과 연합하여 楚(추) (51) 『左傳』 「成公」 12 年 條. (52) 『左傳』 「襄公」 없年 條. ((5543)) 顧『左棟傳高』, 「『成春公」秋 大7事 年表 』條 .卷 37.
國에 진격하게 되었다. 柏擧(빠이쥐)(지금의 湖北省(후베이성) 麻 省 (마청)〕의 전쟁에서 楚(추)軍이 대패하니 吳(우)軍이 楚(추)國의 郵 都(잉두)〔지금의 湖北省(후베이성) 江陵(지양링)〕에까지 들어가 楚(추) 國에 큰 타격을 주었다 .55) 이때 吳(우)國의 남쪽에 있던 越(위에) 國이 吳(우)國이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吳(우)陵 l 의 도읍을 침공하 였다. 楚(추)國에 있던 吳(우)軍은 황급히 진로를 돌려 기원전 496 년에 機李(쭤 1 이리)〔지금의 浙江省(저지양성) 嘉興( 지아싱) 남부〕에서 吳 (우) • 越(위에) 사이에 큰· 전쟁이 있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吳(우) 軍은 크게 패하고 閩間(허뒤)는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56) 閩閣 (허위)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夫差(후차)는 기원전 494 년에 夫取 여가오)〔지금의 江蘇省(지양쑤성) 吳縣(우시엔)〕에서 越(위에)王 句錢 여우지엔)의 군대를 대파하고 勿賤여우지엔)으로부터 稱臣할 것을 약속받았다 .57) 배후의 위험세력을 재거한 夫差(후차)는 북상하여 中原 (종위엔)의 覇權을노리게 되었다· 陳(천)國 • 魯 (루)國 • 宋(쏭)國 등을 정벌하여 굴복시키고 齊(치)軍을 文陵(아이링)〔지금의 山 東省( 산똥성) 泰安(라이안) 남부〕에서 대패시칸 다음 기원전 482 년에 黃池(후앙츠)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封丘(횡치우)〕에서 晉(진)國의 定公(명꽁)과 中 原(종위엔)의 盟主 자리를 놓고 회합을 갖게 되었다 .58) 이때, 吳 (우)軍에게 패한 후 范急(환리)와 文種(원종)을 임용하고 臥新 常肥 하 며 실력을 키우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越(위에)王 句賤 여우지엔)은 기원전 473 년에 吳(우)都인 姑蘇(꾸수)〔지금의 孫 1 서(수 처우)〕룰 공격하여 吳(우)國을 멸망시켰다 .59) 句賤(처우지엔)은 長江 (창지양) 하류의 網權울 장악한 후 복진하여 徐 1 사(쉬저우)에서 齊(치) 國 • 晉(진)國 등과 회합하고 綱主로 군림하였다. 그 후 句錢(꺼우지 엔)이 사망하자 覇業은 쇠퇴되었고 동시에 春秋(춘치우)시대도 종말 울 고하게 되었다. 春秋(춘치우)시대의 대국의 銅權戰爭온 周(저우)왕실을 보호하고 (55) 『左傳』 「定公」 4 年 條. (56) 『左傳』 「定公」 14 年 條. (57) 『左傳』 「哀公」 元年 條. ·(5 8) 『左傳』 「哀公」 13 年 條. (59) 『左傳』 「哀公」 23 年 條.
割(저우)왕국의 禮물 지킨다는 명분을 내건 전쟁이었으면서도 실제 로는 衛主가 周(저우)왕십과 周(저우)왕국의 禮를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한 전쟁으로서 토지를 비롯한 財貨와 人口의 쟁탈전 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걷잡을수없 는 연쇄전쟁이 일어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 이러한 전쟁과정에서 국가를 부강시키기 위하여 정치 • 경제· 군사 등에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주로 군대를 강화
春秋時代形勢圖
하고 재정수입을 중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사회 변화에도 영 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전쟁을 동하여 각 지역의 거주인들이 크게 피 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 각 종족 사이 의 융합과 통일을 촉진시켰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대국 사이에는 서로 왕래하면서 상대국의 장점을 취하 여 자기 나라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楚(추)國은春秋(춘치우) 초기에 는 華夏(후아시아)族과는 다른 바가 있었으나春秋(춘치우) 말기에 이 르면 華夏(후아시아)族과 완전히 융화되어 일체가 되었다. 春秋(춘치 우)시대는 중국민족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제 2 절 春秋(춘치우)시 대의 정 치 1 세습귀족제의 몰락과 卿 • 大夫의 성장 東遷한 이후의 周(저우) 天子는 명의상으로는 아직도 天下의 共主 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제후보다도 낮은 지위로 몰락하여 대제후의 보호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周(처우) 平王(핑왕)은 東遷 과정에서 鄭(정)國과 晉(진)國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鄭(정)國의 武公(우꽁) 과 莊公(좡꽁) 부자는 차례로 周(저우)왕실의 卿士가 되어 周(저우) 왕실의 대권을 장악하였다. 周(저우) 平王(핑왕)은 號(꿔)國의 도움 을 받아 鄭(정)國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알게 된 鄭(정)國의 莊公(좡꽁)은 周(처우)왕실에 압력을 넣어 왕자를 인질로. 鄭(정)國에 보내도록 하였다. 周(처우) 平王(핑왕)이 사망한 후에 周 (처우) 桓王(후안왕)은 號며)公을 기용하여 정치를 말도록 하였는 데 이 러한 ' 결정에 대하여 鄭(정)國의 莊公(좡꽁)은· 크게 노하여 사· 람을 시켜 溫(원)과 成周(청저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 벼 를 탈취하는 사태를 일으켰으나 周(처우) 天子는 이것을 처리할 능 력아 없었다 .1) 대부분의 제후들이 周(처우)왕실에 대한 朝賊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貢賊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周(저우)왕실은 경계적 0 쿠_5:__ (1) 『左傳』 「隱公」 3 年 條.
크게 압박을 받고 있었다· 기원전 717 년에는 흉년 이 들어서 경제적 어 려움에 봉착한 周(처우)왕실에서는 사신을 魯(루)國 에 보내어 경 계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魯(루)國의 范公( 인꽁)은 자신은 이에 응하지 않고 宋(쏭) • 衛(웨이) • 齊(치) • ~~(정) 등의 나라에 곡식을 내어 놓으라고 요청하였다 . 2 ) 또 周(저우)왕실에서는 魯(루)國 에 사 신을 보내어 車馬를 구한 일도 있고 3 ) 金(銅)을 구하기도 하였다 . 4) 이이한)다러 ..한 邪( 기사한원)실전 은등 을7周1 (2회 년처수우에)하는 고天 鄭子王(의畿정 )안위國에치의 가있땅 던얼인 마 溫(나郞원( )우하 )•락 原• 하(劉위(였엔리는)우 가)• 를稀.( 蓋츠알()게웨· 美(환) 등 12 개 邑의 토지를 鄭(정)國에 주는 토지교환을 한 일이 있는데 5)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원래 天神과 地神에게 서 약하고 주었던 땅을 마음대로 교환함으로써 周(처우)왕실의 종교적 권위까지도 말살되었다· 기원전 580 년에는 周(저우)왕실과 晉(진)國 의 大夫인 郁至(시즈) 사이에 僞(허우)라는 땅을 가지고 다두게 되었 는데 周(처우) 天子는 이 일로 晉(진)國에 사람을 보내 호소하여야 했다 .6) 이것은 천하의 땅은 모두 周(저우) 天子의 소유로 생각하였 던 西周(시저우)시대의 토지소유개념이 이미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 여 주는 것이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晉(진)國의 趙孟(자오멍)〔趙武(자오우)〕은 말 하기를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토지나 邑落온 소유국이 자주 바뀌는데 언제쯤 이것이 고정될 때가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天子 의 명령으로 구역을 나누고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이것을 침범하면 정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최고 주제자가 없으니 제후가 서로 자기의 지 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 이 라고 하였다. 7) 또 晉(진)國 의 大夫인 郁至(시즈)는 제후가 토지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어서 땅 (2) 『左傳』 還 公」 6 年 條 (3) 『左傳』 「桓公」 15 年 條. (4) Ii'左傳』 「文公」 9 年 條 (5) 『左傳』 r 隱 公」 11 年 條. 앞 절, ”西周王國의 쇠망과 春秋時代의 개시의 주 34 본문 참조. <6) Ii'左傳』 「成公」 11 年 條. -(7) 『 左傳』 「昭公」 元年 條.
을 차지하기 위하여 온 민중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8) 한번은 鄭(정)國이 陳(천)國울 쳐들어 간 일이 있는데 晉(진)國에서 사람을 보내어 약소국을 침범한 鄭(정)國을 책망하였다. 이때 鄭(정)國이 반문하기 를 과거 에 天子는 1 折(畿와 같은 뜻으로 邦畿千里풍 말함)을 가지고 있었고 제후는 1 同(方百里)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 황 은어떠한가? 대국이 차지한땅은天子가소유한것보다훨씬크 고 그 넓이가 數折에 달하고 있다. 만약에 약소국을 침략하여 점령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땅을 넓힐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9 )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당시 제후들의 영토확장에 대한 의식을 알 게 하여 준다. 제후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토지를 쟁탈하고 영토룰 확장하는 외 에도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였는데 鄭(정)國이 가지고 있던 泰山 (타이산) 옆의 訪(맹)이 라는 땅과 魯(루)國의 許(쉬)라는 땅을 교환 하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10) 周(처우) 天子로부터 일정한 의 무조건아 붙어서 分給되었던 이러한 땅을 마음대로 교환한다고 하 는 것은 周(저우) 天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晉(진)國은 我(몽)族과 접근된 지역에 있었는데 我(통)族은유목민이 므로 토지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다. 이것을 간파한 晉(진)人은 재물을 가지고 戒(몽)族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11) 이것은 하나의 득 수한 예에 불과하므로 당시에 토지매매가 통용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에 토지는 뇌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2) 이상과 같이 제후들의 토지소유와 영토확장에 대한 욕망은 격렬 하였는데 春秋(춘치우)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 쟁탈전이 한층 심각하 여진다. 한편 분봉제도에 의한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던 西周(시 처우)왕국이 멸망하고 周(처우)왕실이 몰락한 것을 목격한 제후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삼아 자기의 주변에서 세력이 성장하는 (8) 『左傳』 「成公」 1 얹 F 條. (9) 『左傳』 「襄公」 25 年 條. (10) 『左傳』 「隱公」 8 年 條. 앞 철, ”西周王國의 表亡과 春秋時代의 개시의 주 33 본문 창조• .(11) 『左傳.!l 머公」 4 年 條. <1 2) 『左傳』 「僖公」 15 年條 • 「成公」 1~ 條 • 「昭公」 14 年 條.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예를 들어 보면 ~II( 정)國 의 武 公(우꽁)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武公(우꽁)의 뒤를 이은 莊公 (좡꽁)과 共叔段(꽁수두안)이었다. 莊公(좡꽁)의 어머니인 武姜(우치양) 은 共叔段영수두안)을 制(즈)邑에 봉해 주도록 莊公(좡꽁)에게 요청 하였다· 그러나 莊公(좡꽁)은 이를 듣지 않고 共叔段(꽁수두안)을 京 . (칭)邑에 봉하였다. 共叔段(꽁수두안)이 京(칭)邑에 築城을 하자 祭仲 · (지종)이 莊公(좡꽁)에게 말하기롤 성벽이 높으면 국가에도 해롭고 재압하기가 어려우니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莊公(좡꽁)은 명분을 찾기 위하여 기회를노렸다가세력을확장한共叔段(꽁수뚜안) 이 모반을하려 하자이를 제거하였다 .13) 楚(추)國에서는 令尹인 公 子 要齊(잉치)〔子軍(쯔종)〕가 楚(추)王에게 申(선)과 呂(뒤)를 상으로 . 그에게 하사하여 줄 것을 청한 일이 있는데 楚(추)王은 이에 동의 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申(선)과 呂(뒤)는 북방을 방비하 는 중요한곳인데 이것을분봉하여 주어서는안된다고말리자楚(추) 王은 건의를 받아들여 두 곳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었다 .14) 이것은· 변방의 요새에서 다른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이었던 것이다. 周(저우) 天子의 세력과 권위가 하락되고 계후의 세력이 급성장하 면서 제후들은 周(처우) 天子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 였지만 정국과 사회의 동요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더우기 이 러 한 동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봉제도가 아직도 설 행되고 있어서 제후가 이들을 감독하고 제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었다. 특히 卿 • 大夫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제후들의 전쟁에서 그~ 의 封邑 거주민을 이끌고 참전을 하였기 때문에 강한 무력을 가 지고 있었다. 鄭(정)國에서 子願(쯔쓰)가 정치를 맡고 있을 때 토 지를 정돈하면서 司(쓰)氏 • 培(두)氏 • 侯(허우)氏 • 子師(쯔스)氏 등 이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를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변 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子願(쯔쓰)는 그들에 의하여 살해된 바가 ((1143)) r『 左左傳傳』』 대「웅成公公」」 67 年年 條條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卿 • 大 夫들 의 세력을 알게 하여 준다 .15 ) 특히 春 秋(춘치우) 후기에 이 르 면 卿 • 大 夫 의 세력은 크게 성장하여 제후 가 제압할 수 없게까지 발전하였다. 卿 • 大 夫 들은 이 러한 세력 을 바탕으로 서로 실력 확 장을 위한 토 지 쟁 탈전을 벌 이 게 되 었다. 기 원전 660 년에는 魯(루 ) 國 의 閔 公( 민 꽁 ) 의 스 승이 卜 騎(뿌 이 ) 의 농토 를 빼앗 았는데도 魯 ( 루 )公은 모른 제 하 였 고 1 6 ) 기원전 619 년에는 晉 (진) 國 의 先克(시엔 커 )가 望 陰 (진인)에서 刺得(과 이 떠 ) 의 땅을 때 앗은 일도 있다 .17 ) 또 齊 (치) 國 의 懿 公 ( 이꽁 ) 이 公子 로 있을 때 那歐 (벵시에)의 아버지와 농토 를 가지고 다문 일 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였고 1 8 ) 기원전 589 년에는 楚 (추) 國 의 公 子인 子 重 (쯔 종 )등이 巫臣(우천 ) 의 일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 앗아 나누어 가졌다. 19) 기원전 574 년에 晉(진)國에서는 廣 公(리꽁)의 홉i 臣들 사이 에 농토의 쟁 탈이 있었는데 郁 綺 (시치)는 夷陽 五(이 양우)의 토지 를 빼 앗은 바 있고 郁期 (시 처 우 ) 는 長魚 短 (장위쟈오)와 농토를 차 지하려고 싸운 일이 있다 . 20) 기원전 528 년에는 晉(진) 國 의 邪 侯(싱 허우)와 雍子(용쯔)가 部(추)지방의 땅을 가지고 송사 를 한 일이 있 는데 叔魚(수위)는 雍 子(용즈)의 딸을 뇌물로 받고 邪 侯 (싱허우)에게 죄 를 주었다가 분노한 那侯(싱허우)가 조정에서 叔魚(수위)와 雍 子 (용쯔)를 죽인 사건도있었다 . 2 1 ) 卿·大夫사이의 토지쟁탈전은자기 나라 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침범해 들 어갔는데 周(처우)의 甘(깐)지방 사람과 晉(진)國의 閣 嘉 (옌지아) 사 이에 있었던 閣 (옌)지방의 땅을 두고 싸운 것은 좋은 예가 된다 .22) 이제 卿 • 大夫들의 경제력 확장을 위한 싸움은 극렬하여져서 그들 의 國君도 안중에 없었다. 春 秋(춘치우)시대가 개시된 이래 周(처우) 天子가 겪고 있는 운명은 제후들의 현실적 운명으로 다가왔다. 卿· (15 ) 『左傳』 「襄公」 10 年 條, (16) 『左傳』 「 OO 公」 2 年 條. (17) 『左傳』 「文公」 8 年 條. (18 ) 『左傳』 「文公」 18 年 條. (19) 『左傳』 「成公」 7 年 條 <20 ) 『左傳』 「成公」 17 年 條. <21 ) 『左傳』 「昭公」 14 年 條. (22) 『左傳』 「昭公」 9 年 條.
大夫 상호간의 財貨爭奪戰은모두가힘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晉(진) 國의 智伯(즈뽀)가 魏(웨이)國의 桓子(후안쯔)에게 땅을 요구한 일이 있는데 桓子(후안쯔)가 智伯(즈뽀)의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만 호의 邑올 바친 것은 하나의 좋은 예인 것이다 .23) 당시에는 실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토지와 그곳에 거주하 는인민이었기 때문에 토지쟁탈전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卿• 大夫의 상사인 國君이 이미 그들을 감독할 만한 능력과 권력이 없 어짐으로써 그들의 采地는 私土 • 私邑 • 私田으로 화하여 제후가 소 유하고 있는 公田 • 公邑과 대립되는 상태가 되었다. 卿 • 大夫의 아래 계층으로서 士와 國人도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 여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토지쟁탈전에 참가할 정도로 세력이 성장되어 있지는 못하였다. 이들이 어느정도의 경제 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西周(시처우)시대 이래로 士 계층 이 食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24) 기원전 484 년에 魯(루)國의 司 徒인 輯顔(위엔포)가 國人들로부터 賊稅룰 받아서 公家의 女兒들을 출가시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하였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25) 卿 • 大夫의 家臣이 나 家宰등이 주인으로부터 상으로 받은 토지를 소유하여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있었는데 魯(루) 國의 施(스)氏의 家宰가 1 백 室의 邑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은 하나의 예인 것이다 .26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春秋(춘치우)시대의 세력확장 싸움은 제후에서 시작되어 卿 • 大夫로 옮아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격 렬하여졌다. 그런데 卿 • 大夫둘은 國君과의 세력확장 싸움에서 승 리하기 위하여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정치현실과 사회변화 과정에서 士 계층과 國人의 진출과 분 화가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는것은 卿·大 : 夫로부터 일부의 士와 國人까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만이 경재 , (23) 『韓非子』 「說林上」· (24) 『國語』 「 晋語四 J. ((2265)) 『『左左傳傳』』 「「成哀公公」」 1117 年年 條條..
적인 기반을 갖는 것이 가능하였고 농민대중은 토지소유가 불가능 하여 아무런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 2 산홍세력의 등장과 私家의 정권쟁취 春秋(춘치우)시대에 전쟁이 치열하여집에 따라 제후·국들은 모두 무력확장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武將이 당시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각국의 武臣은 卿 • 大夫가 말고 있었 고 이 卿 • 大夫둘은 대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경제력도 막강 하였다. 이렇게 되어 정치적 실권을장악하고 있던 卿·大夫의 세력 은 날로 팽창하여 점차로 제후의 세력을 능가하는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Zl) 晉(진)國은 悼公(따오꽁) • 平公(핑꽁) 때에 여러 해에 걸쳐 서 喬 主의 위치에 있었지만 국내의 정치적 대권은 韓歡(한쥐에) • 短
(29) 『左傳』「襄公」 18 年 條.
한 일이 있는데 29) 이때에 연합군을 지위했던 실질적인 인물 은 悼 公(따오꽁)과 平公(핑꽁)이 아니라 당시에 晋( 진) 國 의 정치를 맡고 있 던 荀個(쉰옌)이 었다. 荀個(쉰옌)을 따른 각 국의 지 휘 자도 열국의 제후가 아니라 大夫들로서 魯(루)國 은 季孫宿(지쑨쑤), 齊(치)國 온 崔才予(취]이주), 宋(쏭)國온 華 OO( 후아위에), 鄭(정)國은 子短(쓰쟈오), 衛(웨이)國은 北宮括(뻬오꽁과)등이었다. 기원전 579 년과 546 년에 있었던 휴전운동인 소위 彌兵운동의 발기 및 추진자도 제후가 아 니라 宋(쏭)國의 大夫인 華 元( 후 아위엔)과 向戌(시양쉬)이었으며 宋 (쏭)國에서 弼兵 會盟 이 있었을 때 참가한 13 개 국의 대표는 邪(주)· 漆(텅) 두· 소국만이 國君이 출 석을 하였고 그 외는 각국에서 執政 하고 있던 大夫들이었다 .30 )
(30) 『左傳』 며불公」 刀年 條.
이 와 같이 大夫들이 정 국을 장악한 것은 春秋(춘치우) 중기 에 형 성되었는데 그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떻게 국 내의 정권을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국외의 문제 나 緩權戰 爭으로부터는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國君을 축출하거나 試害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여 각 국의 國君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위와 세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에 國君의 정권을 公室 또는 公門이라고 불렀고 卿·大夫를 私家 또는 私門이라고 불렀다. 春秋(춘치우) 후기의 정권무쟁의 특 칭은 바로 公室과 私家의 두쟁이었다. 당시의 정치세력 가운데는 守 舊勢力과 新興勢力이 있었는데 新興勢力도 원래는 대개가 公室이 나 卿 • 大夫의 계층으로부터 분화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들면 魯 (루)國의 3 桓(후안), 齊(치)國의 田(티엔)氏, 晉(진)國의 韓(한) • 趙 (자오) • 魏(웨이) 3 家 등이다. 대체로 私家가 경계력과 무력을 바 탕으로 하여 신홍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公室은 舊 制度를 유지하 려는守舊派를대표하게 되었다. 私家가운데는거대한경제력의 소 유자가 출현하여 晉(진)國의 郁(시)氏는 그 재력이 公室의 절반에 해당하였고 그 家의 수입은 3 軍의 농토에서 수입된 것의 절반에 해
(31) 『國語』 「晋語/\」.
당하였으며 3 1 ) 魯 ( 루)國 의 季孫(지쑨)氏의 재력은 天子의 재상인 周 公(저우꽁)의 재릭보다 부유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32) 이와 같이 성장한 私家와 公室의 정권쟁탈전의 대표적인 예를 멍 개 들 어 보기로 하겠다.
(32) 『 論語 』 「先進」.
齊 (치) 國 은 景 公(칭꽁) 때에 賊稅가 과중하고 형벌이 무거워서 公 室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大夫인 田(티엔)(陳(천)〕桓子(후 안쯔)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33) 원 래 田(티엔)氏는 春秋(춘치우) 초기에 陳(천)國에서 내란을 괴하여 齊 (치)國으로 도망하여 온 公子 完(완)의 후예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公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총애를 받게 되었다 .34) 그런데 齊(치)國 의 정치가 문란하여지고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심을 모으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죽 田桓子(티엔후안쯔)는 곡물을 빌려 줄 때는 큰 되 률 사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租稅몰 칭수할 때에는 작은 되 룰 사용하였다. 당시에 齊(치)國에서는 곡물의 양을 계산하는 되로 서 升 • 豆 • 區 • 釜 • 鍾 다섯 종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升으로부터 釜까 지는 한 단계 높은 것이 그 아래 것의 4 배가 되고 鍾온 釜의 10 배가 되었다. 그런데 田(티엔)氏의 집안에서 사용하는 되는 釜와 鍾 은 齊(치)國의 公室의 것과 같으나 升으로부터 釜에 이르기까지 는 각 단위 사이의 차이가 5 배씩 되는 것이었다. 田(티엔)氏는 대 출을 할때에는 자기의 되룹 사용하고租稅를칭수하거나 대출한 것 을 회수할 때는 公室에서 사용하는 되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자 민심은 田(티엔)氏에게 모여들었고 민중이 대거 公室로부터 도망하 여 田(티엔)氏의 門下로 들어와 隱 民이 되었다 .35) 신홍세력인 田(티엔)氏 家 와 수구세력 사이에는 무력에 의한 충돌 도 있었다. 기원전 532 년 田桓子(티엔후안쯔)는 國人들을 이끌고 당 시의 執政 貴族 인 樂 (위엔)氏와 高 (까오)氏가 연회를 갖고 있는 것을
(33) 太田幸男, 「齊(I)田氏t .::.?L 、f」 《歷史學 硏究〉〉 350 號, 1969, pp.2 7~39. (34) 『史記』 卷 46 「田敬仲完世家」. (35) 『左傳』 「昭公」 3 年 條. 『옻子春秋』 卷 7 「外篇」· 『史記』 卷 46 「田敬仲完世家」.
공격하여 이들을 齊(치)國으로부터 축출시켰고 染(위엔)氏와 高(까오) ’ 氏룰 미워하던 다른 세력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구세력을 고립 화시키고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36) 기원전 489 년에는 田桓子· (티엔후안쯔)의 아들인 田乞(티엔치)가 大夫들과 연합하여 군사를 이 끌고 公宮으로 쳐들어간 바 있는데 이때에 公室에 반대하는 평민 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이 변란으로 齊(치)國의 최대귀족인 國(꿔) 氏는 宮여)로 도망하였고 高(까오)氏 • 弦(시엔)氏 • 姜(옌)氏는 魯(루) 國으로 도망하였다 ·37) 기원전 481 년에는 田乞(티엔치)의 아들인 田 桓(티엔후안)〔田常(티엔창), 田成子(티엔청쯔)〕이 監止(지엔즈)와 더불 어 左 • 右相이 되었는데 監止(지엔즈)가 齊(치) 簡公(지엔꽁)의 총애 를 받아서 권력이 강하여졌다. 田恒(티엔후안)은 정적인 監止(지엔즈) 룰치기 위하여는먼저 민심을얻어야한다고생각하고조부인 田桓 子(티엔후안쯔)가 사용하였던 방법을 되살려 수입을 경감하여 은혜몰 베옮으로써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의 지지를 바 탕으로 하여 무력으로 監止(지엔즈)를 치니 齊(치) 簡公(지엔꽁)과 ~ 止(지엔즈)는 도주하였다가 齊(치) 簡公(지엔꽁)은 체포되어 살해되었 다 .38) 이제 齊(치)國의 실권은 田(티엔)氏家가 갖게 되었는데 田恒: (티엔후안)은 새로 繼位한 齊(치) 平公(핑꽁)에게 國君은 덕이 나 베 풀고 형벌은 자기가 집행하겠다고 하여 刑罰大權을 장악하였다 .39) 이 렇게 형 벌대권을 장악한 田恒(티엔후안)은 나머지의 구귀족인 f.f/iir (빠오)氏 • 姜(옌)氏 • 監止(지엔즈) 빛 유력한 公族을 차례로 昧觀하 여 수구세력을 전멸시켰다· 그 후 田恒(티엔후안)은 田(티엔)氏 형제 와 동족에게 邑을 주어 大夫로 삼아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 기 원전 476 년에 齊(치)國의 정권은 모두 田恒(티엔후안)에게로 돌아갔 고 기원전 386 년에 田和(티엔허)가 公位몰 탈취하여 제후가 되었는 데 국호는 그대로 齊(치)라고 하였다. 齊(치)國에서와 유사한 사태가 晉(진)國에서도 발생하였다· 기원 전 669 년 晉(진)國의 獻公(시 엔꽁)이 執政하고 있을 때 晉(진)國의 (36) 『左傳』 「昭公」 10 年 條. (37) 『左傳』 「哀公」 6 年 條. (38) 『左傳』 「哀公」 14 年 條. (39) 『史記』 卷 46 「田敬仲完世家」.
士蓋(스 웨 이)가 여러 公子를 이용하여 游(여우)氏 일족을株毅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公子둘이 모두 晉(진)侯에게 죽임을 당 하였다 .40) 그 후 獻公(시엔꽁)의 총애를 받은 國姬(리지)의 음모로 또 여러 公子가 국외로 축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때 晉(진)國에는 公 族 이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 4 1) 春秋(춘치우) 중기에 이르러 晉(진) 國 의 公 族 은 藥 (뒤엔)氏 • 羊舌(양서)氏 • jji B( 치)氏 등 겨우 몇 家가 있었을 뿐인데 私家는 점차로 세력이 강하여지고 있었다. 그래서 晉(진)國의 麗王(리왕)은 즉위 후에 여 러 大夫룰 없애고 公族의 총신 들을 그의 좌우에 두고자 하였다 . 4 2) 그는 私家大族이 위협적인 존제 라고 느끼고 기원전 574 년에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군사를 거 느리고 세 谷 B( 시)氏(郁至(시즈) • 郁擊(시처우) • 1115 銃(시치)〕룰 살해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인심을 잃고 다음해에 피살되었다 .43) 그 ~ 晉 (진)國에서는 韓(한)氏 • 趙(자오)氏 • 魏(웨어)氏 • 智伯(즈뽀)氏 • 中 行(종싱)氏, 范(환)氏 등 6 家의 신홍세력이 일어나 계속하여 구세 력과 대립하였다. 기원전 550 년에 신홍세력이 연합하여 藥(뒤엔)氏를 쳤는데 樂 (뒤엔) 氏는 齊(치)國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공격하여 왔으나성공하지 못 하였다. 이 싸움에서 官奴였던 斐約 @l 이빠오)가 노예르부터의 해방 을 조건으로 신홍세력의 편에서 싸워 築 (뒤엔)氏의 용사인 督我(두통) 을 죽여 구세력에 타격을 준 바 있는데 斐창섭( 후세 이빠오)의 노예해방 은 많은 노예들에게 다소나마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신홍세력은 이 싸움에서 민중에게 文公(원꽁) 이래로 先君을 도운 가문의 후손 으로서 등용되지 못한자는 등용될 것이고 등용된 자는그자리를유 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군중의 지지를 얻어 築 (뒤엔)氏 일당을 참 패시키고 전부 昧殺하였다 .44) 세력을 잡은 신홍세력은 계속 수구세 력을 일소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樂(위엔)氏 • 郁(시)氏 • 哥(쉬)氏 • 原 (40) 『左傳』 「莊公」 25 年條 .• (41 ) 『國 語 』 「晋 語 二」. (42) 『左傳』 「成公」 17 年 條. (43) 『左傳』 「成公」 18 年 條. (44) 『國 語 』 「晋 語 /\」. 『左傳』 「襄公」 23 年 條.
〈위엔)氏 • 孤(후)氏 • 續어)氏 • 凌(칭)氏 • 伯(뽀)氏 등이 몰락하여 평 민이나 노예가 되었다 .45)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구세력으로서 執 政을 하고 있던 叔向(수시양)은 개탄하여 말하기를 정권이 私家에 있으니 민중은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민중의 의지할 곳이 公室에서 私家로 옮아 간 것이었다. 신홍세력은 또 前 B( 치)氏와 羊舌(양서)氏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部(치)氏의 영지를 나누어 7 縣 으로 만들고 羊舌(양서 ) 氏의 땅을 나누어 3 縣으로 만들었 다. 46) 그 리고 韓(한) • 趙(자오) • 魏(웨이) 등의 가문의 후예와 유능한 인재 물 여러 縣의 大夫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公族이 소멸되고 公族 世襲의 采邑制가 와해되었다. 그런데 신홍세력 내부에서도 정책면에서 서로대립되는견해물가 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田制믈 개혁하는 경계정책에서, 1 敵의 크 기가 종래에는 사방 1 백 步였는데, 范(환)氏와 中行(종싱)氏는 1 敵 를 16 때방 步로 하자고 하였고 智伯(즈뽀)氏는 180 평방 步, 韓(한) 氏와 魏(웨이)氏는 200 평방 步, 趙(자오)氏는 240 평방 步룰 주장하 였다 .47) 당시에는 농업생산이 경제력의 기초였기 때문에 농경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경계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농경단위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은 地 主經濟를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중대시킬 것인데 이 점에서 趙(자오) 氏 • 韓(한)氏 • 魏(웨이)氏가 范(환)氏 • 中行(종성)氏보다는 당시에 있 어서는 진보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은 날카로와져서 기원전 493 년에 范(환)氏와 中 行(종싱)氏가 鄭(정)國과 연합하여 趙(자오)氏 • 韓(한)氏 • 魏(웨이)氏 와 鐵(터에)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 때 趙陝(자오양)은 군중 에게 선포하기를 만약 적을 이기고 냐면 上大夫는 縣을 받을 것이 고 下大夫는 郡을 받을 것이며 士는 농토 10 만 敵를 받을것이고평 민과 工 • 商人은 벼슬을 할 것이요, 家臣이나 종들은노예의 신분에 서 벗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어 范(환)氏와 中 (45) 『左傳』 「昭公」 3 年 條. (46) 『左傳』 「昭公」 28 年 條. (47) 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 『銀雀山漢墓竹簡孫子兵法』, 文物出版社, 1976, pp. 94~96.
行(종싱)氏를 이길 수 있었다 .48) 그 후 韓(한) • 趙(자 오 ) • 魏(웨이) 3 家의 세력은 크게 성장하여 기원전 453 년에 3 家가 연합하여 당시 執政울 하고 있던 智伯(즈뽀)를 멸하고 晉(진)國을 쪼개어 韓(한 )e 趙(자오) • 魏(웨이) 세 개의 독립된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들 은 기원전 403 년에 周(저우)왕실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제후의 대 열에 끼게 되었다. 魯( 루)國에서도 季孫(지쑨)氏 • 叔孫(수쑨)氏 • 孟孫(멍쑨)氏 3 家의 大夫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562 년에는 이 3 家 가 公室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한 몫씩 차지하고 3 家 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군대 를 해산하고 새로 3 軍을 편성하였다. 이것을 역 사에서는 〈三分公室〉이라고 한다 . 49) 기원전 537 년에는 3 家가 다시 公室의 땅을 나누는 것을 조정하여 公室을 4 등분한 다음에 季孫 : (지쑨)氏가 4 분의 2 를 차지하고 叔孫(수쑨)氏와 孟孫(멍쑨)氏가 각 각 4 분의 1 을 차지하였다 . 50) 이러한 3 家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 있던 魯( 루) 國 의 昭公(자오꽁)은 기원전 517 년에 廊孫(허우쑨)氏와 결 탁하여 季孫(지쑨)氏의 거점인 費 城(휘1 이청)을 공격하였다. 叔孫(수 쑨)氏와 孟孫(멍쑨)氏는 만약에 季孫(지쑨)氏가 패하면 자기들의 위 치도 불안하여질 것을 인식하고 季孫(지쑨)氏와 연합 반격하여 郡昭 伯 (허 우자오뽀) 가 살해 되 고 魯 (루) 國의 昭公 (자오꽁)은 齊(치 ) 國으로 도망하였다 .51 ) 이러한 과정에서 민중은 3 家의 신홍세력에 모여들 어 그들의 隱 民이 되었다. 魯 (루)國의 公室은 명의상으로는 國君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권은 季孫(지쑨)氏를 우두머리로한 3 家 의 손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魯(루)國의 정권두쟁은公族내부에 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齊(치)國이나 晉(진)國의 경우와는 크게 다 르다. 기타 각 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른 개혁정치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鄭(정)國의 子産(쯔찬)을 들 수가 있다. 기원전 543 년에 執政울 하게 된 子産(쯔찬)은도시와- (48) 『左傳』 「哀公」 2 年 條. (49) 『左傳』 「襄公」 11 年 條. (50) 『左傳』 「昭公」 5 年 條. (51) 『公羊傳』 「昭公」 25 年 條.
농촌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신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여 의복까지 도 신분의 귀천에 따라 다르게 입도록 하였다• 농토의 구획을 정리 하고 농민을 5 인조로 편성하였다. 이것은 春秋( 춘 치우) 중기로부터 지방에도 도시가 발생하고 종래에 혈연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촌락이 와해되어 농민을 직접 파악하지 않으면 전쟁에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538 년에는 농민에게 군사비 부담을 명하였는데 종래와 같은 平均割이 아니라 농토의 크기에 따라부담에 차이가있 게 하였으며 기원전 536 년에는 형법을 청동제 鼎의 명문으로 만들 었는데 이것은 중국 최초의 성문법이었다 . 5 2) 子産(쯔찬)이 이러한정 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당시에 농민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현처하 여졌고, 종래에는 촌락이 혈연집단의 관습법에 의하여 운영되었는 데 혈연집단의 분해로 인하여 관습법에 의한 촌락의 유지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이었다. 子 産 ( 쯔찬 )의 개혁 정 치는 보수세력으로부터 강 한 반대를 받았는데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는 그 자신이 희생되어도 좋 다고 생각하였고 한번 만든 규칙은 바꿀 수가 없고 당시의 혼란 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52) 『左傳 』 「 襄 公」 30 年 條 , 「 昭 公」 4 年 條 • 6 年 條. 方 善 柱, 「 鄭國 刑 鼎考 」 《 史 裂)) 7 輯 , 高麗 大史 學會 , pp. 28~47.
子産(쯔찬)의 사상 가운데 身分 制 를 확 실히 하여 객관적인 질서 를 확 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후에 儒家 의 국가질서의 원리로 받아들여 졌고 法에 의하여 나라 를 다스리고 나라와 정치가 를 구별하였던 사 상은 法家의 정치사상으로- 연결되었고 중국 관료정치의 연원이 되 겼다.
제 3 절 春秋(춘치우)시대의 경제 l 생산관계의 변화와 지주·독립상공인의 출현 西周(시처우) 말기에 사회가 혼란하여짐에 따라 公田온 잡초로 덮 이고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1) 그러나한 편으로는 제후국 사이에 있었던 넓은 공지가 개간되어 경작면적이 현처하게 중대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조세를 내지 않는 私田이 급 격하게 중가하였다. 귀족들은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면서까지 새로 운 농토를 개간하였고 심지어는 公田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도 일어 났다. 이러한 토지사유화의 출현과 발전은 생산관계에 변화풀 가져 왔다. 西周(시처우)시대의 民온 동일한 혈연집단이 하나의 단위를 이 루고 거주지역과 분리될 수 없이 고착되어 집단농경에 종사하여야 했다. 따라서 西周(시저우)시대의 民은 집단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지마는 그 혈연집단이나 거주지역을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노예와 같은 속박된 위치에 있 었다· 그런데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면 종래의 사회질서가 붕괴 되고 토지의 사유화가 나타남에 따라 西周(시처우)시대와 같은 집단 경작이나 혈연에 의한 집단관계는 와해되고 1 家 1 戶가 단위가 되 어 토지의 주인과 관계를 맺고 경작을 하는 새로운 경계질서가 탄 (1) 『『國詩 經語』 』 「「齊周風語中」」 〈.甫 田〉.
생하였다. 春秋(춘치우)시대의 기 목 에는 1 1얹 民 • 私屈徒 • 賓萌 또는 族屬 등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것은 모두 西周(시저우)시대의 民이 나 노예와는 다른 것으로 혈연적인 집단을 떠난 토지소유주와의 직 접적인 관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토지소유주인 지배귀족은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받는 새로운 관계를 실행하게 되었다. 아때 에 농민들이 부담하였던 조세의 종류는 征 • 稅 • 敏의 세 종류였다 . 이것들은 모두가 농민들로부터 수확량의 일부풀 실물로 칭수하는 것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征은 재후나 대부가 자기의 관리 아래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양의 실물을 칭수 하는 방법인데 齊(치)國에서 멘 처음 실시되었다. 齊(치)國의 桓公 (후안꽁) 때에 管仲(관종)이 실시한 개혁정치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는 征을 징수 하였다· 후에 魯(루)國의 大夫인 3 桓(季孫(지쑨)氏 • 叔孫(수쑨)氏 • 孟 孫(멍쑨)氏〕이 모두 농민에 대하여 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에 季孫 (지쑨)氏는 자기 邑에 예속된 사람들에게는 征을 면재하여 주었고 자기에게 예속되지 않은 사람은 征을 두 배로 하였다 .2) 이 러한 사실 은 당시에 征의 액수가 어떠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실권을 장악한 지배귀족에 의하여 임의로 자기에게 ~ 종한 자에게는 征을 면제하거나 감소하여 주고 순응하지 않은 자 에게는 征을 무겁게 부담시켰음을 알 수 있다. 稅는 魯(루)國에서 멘 처음 실시하였는데 기원전 594 년에 처음으 로 稅를 부과하였다는 기록이 『左傳』에 보인다 .3) 그 후 각 국에 확 산되 었는데 晉(진)國의 范(환)氏가 周 (저우)人으로부터 받은 토지 에 서 公孫龍(꽁쑨동)으로 하여금 稅를 칭수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인 것이다 .4) 이와 같이 농토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稅는 魯(루)國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납부하는 稅와 晉 (진) 國 范(환)氏의 경우와 같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地租의 두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2) 『左傳』 「襄公」 11 年 條 • 「昭公」 5 年 條 . ((34)) 『『左左傳傳』』 「「宣哀公公」」 125 年年 條條.
것으로 말하자면 토지 점 유 자 나 토지소 유 자에게 내는 것이었다. 敏 · 은 국가에서 농민에게 수시로 부과하는 雜稅로서 일정한 종류가 있 는 것이 아니 었다. 晉(진) 國 의 露 公(링꽁)은 군주답지 못하여 敏을 많이 칭수하여 담장까지도 조각을 하고 姿 위에서 사람 에게 탄환을· 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을 구경하였다는 『左傳』의 기록 5) 에서 이것을 알 수있다. 이상과 같은 조세 외에도 농민은 役과 賊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春 秋(춘치우)시대의 役온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勞役이고 댜 른 하나는 兵役이었다. 勞役 가운데 큰 것은 토목공사로서 당시에 각 국은 계속되는 전쟁과 지배계층의 호화로운 생활로 인하여 築 : 城과 宮 殿建 造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토목공사가 일어남에 따 라 농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는데 하나의 城을 쌓는 데 몇 십 일, 하나의 궁전을 짓 는데 몇 년이 걸리는것이 보통아었다. 이러한 노 동력의 과중 한 부담은 농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兵 役 은 春 秋 (춘치 우)시대에 계 속되는 전쟁과 군대의 중강으로 인하여 농민들 에 게 도 큰 부담을 주었다. 宋(쏭)國의 陽公(양꽁)은 재위 10 년 동안 에 11 차례의 전쟁을 치르니 농민들이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6 ) · 각 국이 경쟁적으로 군대를 중강하였으니 晉(진)國의 경우를 보면 기원전 661 년에 2 軍 을 만들었다가 기원전 633 년에는 3 軍 으로 늘이 고 기원전 629 년에는 5 軍 , 기원전 588 년에는 다시 6 軍 으로 중강시 켰다• 당시에 甲士와 車兵 은 일반적으로國人과士가 담당하였고농· 민은 步兵과 蓋馬 • 給水 • ,次 事 • 修築 등의 雜役으로 충원되었다. 賊 는 수레와 말 그리고 군수품의 칭집이 주요소를 이룬다. 기원 전 484 년에 魯 (루) 國 에서 季 孫(지쑨)氏가 田賊를 실시하였다 7) 고 한 것으로 보아 초기의 賊는 토지 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征이나 稅와 유사하다. 楚 (추) 國 에서는 토지대장을 만들고 정리하 여 그- 수입의 다소에 근거하여 車 • 馬 • 車兵 • 步兵 • 防牌 등의 경 비 를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 .8 ) (5) 『左 傳』 「 宣 公」 2 年 條 . (6) 『左 傳 』「 桓 公」 2 年 條. (7) 『左 傳 』 「哀公」 11 年 條 . (8) 『 左 傳』 「 襄 公 」 25 年 條 .
이상과 같은 租稅와 賊役 9) 의 과중한부담때문에 농민은고동스러 운 생 활을 하여 야 했는데 魯(루)國의 昭公(자오꽁)의 아들인 公叔務 人(꽁수우런)〔公爲(꽁웨이))이 울면서 말한 〈賊役은 참으로 번다하고 租稅의 부담이 막중한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책을 세우지 • 못하고 士는 나라를 위하여 죽지 못하니 이러고서야 어찌 백성을 다 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 10) 은 당시의 상황을 잘 알게 하여 준 댜 또 諺(옌)은 말하기를 〈野獸는 그물을 증오하지만 민중은 . 그의 지배자폴 증오한다〉고 하여 당시에 있어서 지배귀족층과 민중과의 갈등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II)
(9) 斌稅制度의 변천에 관하여는, 李根婚, 「春秋試稅制度及其演變初探」 《中國史硏究〉〉 1979 年 3 期, pp. 26~39. (10) 『左傳』「哀公」 11 年 條. (11) 『國語』 「晋語中」.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春秋(춘치우)시대의 民온 西周(시저우) 시대의 民과는 달리 거주지에 얽매인 혈연집단의 집단생산자들이 아니라 이미 자기 소유의 가옥과 생산공구를 비롯한 최소한의 사유 재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 자인 지배귀족에게 賊稅룰 납부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이 個 睦生産的인 小農階層과 1 家 1 戶가 생산 단위가 되는 농업경제의 체 제에 租稅의 출현이 라고 하는 것은 春秋(춘치우)시대의 경제성격을 규정짓는 득칭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春秋(춘치우)시대에는 상 • 공업 방면에서도 현처한 발전과 변화 를 보이고 있다. 治鐵業은 물론이고 청동기의 생산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西周(시처우)시대의 청동기는 부분적으로 지방에서 만들어 진 것도 있었지만 주로 西周(시처우)왕실의 관리 아래서 주조되었 다· 그런데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면 이것이 각 지역의 제후국으 로 널리 확산되었음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여 알게 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秦(천)公殿, 吳(우)王 夫差(후차)의 黎, 蔡(차이)侯의 編 鍾 등은 모두가 제후국에서 주조된 것이다. 山西省(산시성) 侯馬(허 우마)의 牛村(니우춘)에서는 뮴秋(춘치우)시대 중기와 후기의 여 러 종류의 가공공장터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청 동기 주조장으로 면적이 3,000 평방미터에 달하였다. 그리고 대량의
주물들이 출토되었다 ,12) 이 시기의 청동생산품을 보면 鼎 • 般 ·敦· 豆나 2• 盛나區.黎·鐘.錬 등의 禮器와 樂器 그리고 劍·鎔.銀 동의 무기 , 刀 • 肖 u • 銃 • @.! • 斯 등의 공구와 車馬具, 일용품 등이 있다. 청동기는 생산이 중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고 형태 와 紋飾이 商(상)시대의 신비주의를 벗어 나 낭만주의의 색채를 띠 고 있다. 春秋(춘치우) 중기 이후부터는 금속을 象假하는 기술이 활용되어 蔡(차이)侯墓에서는 순수한 구리를 象假하여 문양을 넣은 7 점의 청동기가 출토된 바 있고 13) 吳(우)王 夫差(후차)와 越(위에) 王 句錢(꺼우지엔)의 銅劍에는 · 鳥虫書의 명문이 象妖되어 있는데 색 채 가 매 우 아름다왔다. 14)
(12) 張萬鍾 「侯馬束周陶范的造型工藝」 《文物〉〉 1962 年 4·5 期, .p .'5/. (13) 安徽省文物管理委員會 • 安徽省博物館, 『 壽 縣蔡侯墓出土遣物』, 科學出版社, 19 56, 回版 6 의 1 •4; 10 의 3; 11; 12 의 I; 14 의 2·3 참조. (14) 襄陽首居亦工亦農考古訓練班, 「襄陽蔡坡 12 號墓出土吳王夫差劍等文物」 《文物》 197~ 第 11 期, pp. 65~71 .
방직업도 발달해서 葛이나 麻 외에 絲織品의 생산이 한층 확산되 어 串 • 稿 • 細는 물론이고 화려한 錦이 새 품목으로 개발되었다 .15)
<15 )錦 에 관한 기 목으로는 『詩經』「秦風」 〈終南〉의 錦衣孤装: 「唐風」 〈葛生〉의 “錦余: 「鄭風」 〈半〉의 衣錦 • ”袋錦 • ”僖錦 등이 있는데 당시에 귀족 상호간 에 교환되던 禮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齊(치)國에서는 製鹽業, 楚(추)國에서는 漆器가 발달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품이 중가하고 상업이 활발하 여지게 되었다. 春秋(춘치우)시대에는 이미 상업활동을 하는 시장 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齊(치)國의 景 公(징꽁)이 榮嬰(옌잉)에게 집 울 좋은 곳으로 옮기기를 권하자 壘製(옌잉)의 대답이 〈저는 시장에 서 가까이 살고 있어 조석으로 물건을살수가 있읍니다〉라고 한것 에서 알 수 있다 .16) 시장의 출현은 상거래몰 활발하게 하였을 것이 다. 뿐만 아니 라 열국 사이의 무역거 래도 활발하여 楚(추)國에서 산 버들 • 가래나무 • 가죽 동의 재료가 晉(진)國으로 수출되었고 17) 鄭 (정)國의 상인인 弦高(시엔까오)는 소를 가지고 周(처우)에 가서 팔 았다, 18) 春秋(춘치우)시대에 빈번한 전쟁과 정치상의 교류는 열국
(16) 『左傳』「昭公」 3 年 條• (17 ) 『左傳』「襄公」 26 年 條. ( 18) 『左傳』 「僖公」 33 年 條.
사이의 무역윤 촉진시켰는데 주로 지배귀족의 애용품인 珠玉 • 賓石. • 皮革 등이 상품의 주류를 이루었다. 상품의 교역은여전히 물물교환이 위주였지만화폐도어느정도유 동되었다. 그런데 재후 사이의 교역이 대체로 栗울 매개물로 하여 이루어졌고 관리의 {奉祿도 栗이었으며 眠稅도 栗으로 납부되었다. 晉(진)國의 公子인 重耳(종얼)이 외국을 떠돌아다닐 때 각 국의 귀 족들이 예물을 보낸 바 있는데 화폐를 보냈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 다. 그리고 衛(웨이)國이 징:.k(띠)人을 구축한 후 재정 난을 겪고 있을 때 齊(치)侯가 馬 • 祭服 • 牛 • 羊 • 犬 • 家 • 鷄 • 木材 • 婦人의 옷 둥 올 보낸 바 있는데 화폐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격적인 금속화폐는 春秋(춘치우) 후기에나 사용하기 시작하 였을 것이다. 山西省(산시성)의 侯馬(허우마)에서는 晉(진)國의 空首布의 재조장 이 발견되 었는데 春秋(춘치우)시 대의 중기 나 후기 에 속한다. 19) 商 (상)시대에 銅貝가 출현한 바 있지만 본격적인 금속화폐의 출현은 상업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주는 것이다 .20) 春秋(춘치우)시 대의 상공업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독립 적 인 수공업자와 상인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春秋(춘치우) 중기에는 이미 宋(쏭)國에 신발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고정된 자기의 주택에 서 계속하여 거래하는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대대로 직업을 전 수하였음을 알게 하는 기 록이 보인 다. 21) 또 『左傳』의 다음과 같은 내 용에서 당시에 있어서 독립된 상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죽 晉 (진)國의 大夫인 韓宣子(한쉬엔쯔)가 鄭(정)國의 卿士안 子産(쯔찬)을 E 통하여 鄭(정)國의 한 상인으로부터 옥반지를 구하고자 한 일이 있 는데 이 때 子産(쯔찬)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先君인 桓公(후안꽁) · 이 상인과 함께 周(저우)왕실의 王畿로부터 동쪽으로 옮겨와 이곳에 자리를 잡을 때 맹세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너는 나에게 배 , (19) 山西文管台侯馬工作站, 「 1959 年 ‘牛村古城’ 南束周遺址發堀簡報」 《文物》 1960 年 8·9 期, pp.1 2~14. (20) 商代 후기의 묘에서 銅貝 109 정이 충로된 바 있다(吳振錄, 「保德縣新發現的ll!t 代靑銅器」 《文物)) 1972 年 4 期, p.6 4.). (21) 『呂氏春秋』 「召類」.
반하지 말라, 그러떤 나는 너의 물건을 강제로 사거나 빼앗지도 않 을 것이며 너의 이익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는 것 이다 .22) 이것은 鄭(정)國의 독립상인이 바교적 자유스러운 상업행 위를 하였을 것임을 알게 하여 준다· 또 春秋(춘치우)시대 말기에 孔丘(콩치우)의 제자였던 子 貢 (쯔꽁)이 유명한 상인이었다고 하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越(위에)國의 大夫였던 范急 (환리)는 관직을 그만두고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定陶(명타오)에 살면 서 19 년만에 巨富가 되어 陶朱公(타오주꽁)이라 불리어지고 후세 의 상인들로부터 鼻 祖로 받들어진다 .23) 晉(진)國의 絡(지양)〔지금의 山西省(산시성) 侯馬(허우마)〕지 역의 富 商은 金과 玉으로 그의 수레 롤 장식하고 의복에는 찬란한 무늬가 수놓아졌었다고 하니 24) 이 시 기 상인의 신분과 지위가 결코 낮지도 않았고 부자유스러운 처지에 있지도 않았을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독립수공업자와 독립상인 의 출현도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의 하 나이다• 2 鐵器와 牛耕의 확산과 생산력의 증진 春秋(춘치우)시대에는 농업의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여 새로운 단 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력 중진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철기의 사용과 그 확산이었다 .25) 商(상)시대에 限鐵을 이용하여 銅欽의 날 부분을 철로 제조한 것 이 출토된 바 있고 西周(시처우) 초기의 周(저우) 成王(청왕) 때의 청 동기 인 〈班殿〉의 명문에 나오는 戰人이 治鐵工人으로 考釋된 바 도 있다 .26) 그리고 西周(시저우) 말기의 것으로 확인된 〈丙公鉛鐘〉 에서는 철제의 대몽을 절단한 면이 노출되었고또 철제의 고리를 사 (22) 『左傳』 「昭公」 16 年 條. (23) 『史記』 卷 129 「貨殖列傳」. (24) 『國語』 「晋語」. • (25) 春秋 • 戰國 시대의 철계 농구에 관하여는, 殷源非, 「試論束周時期的鐵農具」 《安徽史學通ilR}) 1959 年 4·5 期 合刊, pp. 29~ 46 . .(26) 郭洙若, 「班毅的再發現」 《文物〉〉 197~ 第 9 期, p. 6.
용한 흔적도 보여 고고학자들은 西周(시저우)시대에 이미 칠이 샤 용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27) 秦(친)國 襄公(시양꽁) 시기의 작 품이 라고 전하는 『詩經』의 「 秦風 」〈開戱〉에는 〈 OO 跋孔阜〉라는 표현 울 쓰고 있는데 戱은 철처럼 검은 말의 색깔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 것은 秦(친)國의 襄公(시양꽁)〔기원전 778~ 기원전 766 년〕때에 이미 철 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西周(시처우)시대까지는 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보편화되거 나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면 문헌상에 철을 이용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春秋(춘치우) 초기에 齊(치)國의 桓公(후안꽁)에게 管仲 (관종)이 건의하기를 美金 은 졌|j • 草戈를 만들어서 개나 말에게 시험하 고 惡金은 銀 • 夷 • 斤 • 斯을 만들어서 땅에 시험을 하자 28) 고 하였는 데 여기서 美金은 구리를 의미하고 惡金은철을뜻하는것으로 일반 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管子』의 「海王」과 「輕 重 乙」 편에는 齊(치) 國에는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미 鐵官이 있었고 농부 5 명씩을 대상단 위로 하여 招鐵이라는 賊를 징수하였음도 알게 하는기록이 보인다· 春秋(춘치우) 중기 인 齊(치)國 靈公(링꽁) 〔기원전 581~ 기원전 554 년〕 때의 〈叔夷鐘〉의 명문에는 靈公(링꽁)이 叔夷(수이)에게 명하여 철 울 주조하는 데 종사하는 공인 4 천 명을 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 이는데 이 시기에 治鐵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임을 알게 된다 .29) 기원전 513 년에 晉(진)國에서는 趙陝(자오양)과 荀寅(쉰인)이 汝水(루 쉐이)지역에서 築城을 하고서 國(國都)에서 칭수한 軍賊인 一鼓鐵 을 사용하여 范宣子(환쉬엔쯔)의 처작인 『刑 書 』를 명문으로 넣은 〈刑 鼎〉을 주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30) 이것아 사실이라면 당시에는 國都의 민가에 일반적으로 철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 기에 남방의 越(위에)國에서는 젊은 남녀 300 명이 鼓案을 이용하여 (27) 辛樹織 Ii'禹貢新解.!l, 氐業出版社, 1964, pp. 97~104. (28) 『國語』 「齊語」. (29) 〈叔夷鐘〉의 銘文(郭洙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J, 科學出版社, 1957, 卷 8 의 20~). (30) 『左傳』「昭公」 29 年條. 〈一鼓鐵〉운 〈一鼓鐘〉이 잘못 기목된 것으로 보는 견해 도 있으나근거가 없다.
철제의 劍울 만들 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3 1 ) 鼓玩 은 아마도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도록 제조된 고성능의 송풍장치였을 것이다. 그리 고 春秋 (춘치우)시대의 衛(웨이)國의 지명에는 鐵丘(티에치우)라고 하 는 곳아 보이는데 이곳은 철이 생산되거나 재련되던 지역, 죽 철과 관계가 있던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春秋(춘치우) 시대에는 철에 대한 상식이 널리 퍼쳐 있었는데 『管子』의 「海王」 편에 齊 (치)國에서는 한 여자가 반드시 바늘 한 개와 칼 한 개를 가 지고 있었고 경작자는 반드시 따비 한 개, 보습 한 개, 가래 한 개 믈 가 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구의 대부분이 철제였 을 것 이다.
(31) 『吳越春秋』 「凶 間 內傳」.
春秋(춘 치우)시대에 철아 사용되었음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었 다. 江蘇省(지양쑤성) 六合縣(리우허시엔) 程橋鎭(청챠오전)의 春秋(춘 치우) 후기의 吳( 우)園 墓 에서는 철제품이 출토되었는데 1 호 묘의 것 은 너무 부식되어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고 2 호 묘의 것은 鐵線 이었다 . 32) 湖南省(후난성) 常德縣(창떠시엔) 德山鎭여산전)의 楚(추) 國墓에서는 철제의 조각칼 • 끌 • 호미 등이 출토되었고 33) 山西省(산 시 성) 侯馬鎭(허 우마전) 北西莊(대이시좡)의 春秋(춘치우尸시대 유적에 서도 철제의 보습이 출토되었다 .34) 그리고 湖南省(후난성) 長沙(창 사)의 春秋( 춘치우) 후기의 楚(추)國墓에서는 철제의 단도와 가래가 출토되었다 .35) 그런데 중국의 초기 철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鑄 造된 것이 출토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의 철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32) 江 蘇省 文物 管理委員會 • 南京捕物院, 「江 蘇 六合程 柏束周墓 」 《考古》 1965 年 31 (g p.1 13 • 回 版 1 의 9. 南京 팸物 院 , 「江 蘇六 合 程橋 二 號束周墓 」 《考 古 》 1974 年 2 期, p. 119 • 固版 6 의 8. (33) 湖南省博物館, 「湖 南常德德 山 楚墓發堀報告 」 《考 古 )) 1963 年 9 期, pp. 461~73 ·497. (34) 山西省文管 會侯馬 工作站, 「( 矣馬 北西莊束周造址的淸理」 《文物〉〉 1959 年 6 期, p.4 3. (35) 顧鐵符 「長沙 52·826 號 在考古 學 上 諸 問題」 《文物參考箕料》 1954 年 10 期, pp. 68~72. 黃展岳 「關于中國開始治鐵和使用鐵器的問題」 《文物〉〉 197 얹F- 8 期, p. ol.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長沙發堀報告』, 科學出版社, 1957, p. 66. 湖南省博物館, 「長沙楚墓」 〈〈考古學報》 1959 年 1 期, p. 55.
특색적인 것으로 서아시아에서 최초로 출현한 철기는 嚴鐵이었으며 鑄鐵이 출현한 것은 서기 14 세기경이 된다. 鑄鐵에는 飯鐵보다 높 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아마도 높은 청동기의 제 조기술로부터 발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철기제조기술은서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었다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개발되었 울 것으로 생각된다. 春秋(춘치우)시대에 철기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삼림지역이나 불모지가 개간되어 良田沃土가 되었다. 특히 水利溫槪 사업을 촉진 시켰다· 鄭(정)國에서는 大夫인 子卿(쯔쓰)가 농토 사이에 수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귀족들로부터 강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데 36 ) 후에 子産(쯔찬)이 執政하여 토지를 정돈하고 수로를 만들어 크게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 있다 .37) 楚(추)國의 令尹인 孫叔放(쑨수아오)는 지금의 安徽省(안회이성)의 壽 縣(서우시엔) 에 荀陵(사오뻬이)를 건조하고 1 만 頃이 넘는 토지에 湘恨施設울 하 여 농토의 면적을 확대시켰다 .38) 그리고 吳(우)國에서는 刊溝(한꺼우) 를 건조하였는데 지금의 江蘇省(지양쑤성)의 揚州(양처우)로부터 淸 江(칭지양)에 이르는 것으로 長江(창지양)과 淮水(화이쉐이)몰 연결하 여 농토의 湘槪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 라 남북간의 교동에 도 크 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은 철기의 이용은 열국의 경제 면모를 크게 변화시켰다· 鄭 (정)國은 西周(시저우) 말기에 동쪽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곳이 황우 지였는데 39) 春秋(춘치우)시대의 鄭(정)國은 농업과 상공업이 상당 히 발달한 국가가 되었고 동방의 齊(치)國은 西周(시저우)시대에는 질퍽한 갯벌에 인구도 적어서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는데 春秋(춘치우)시대의 齊(치)國은 沃野千里에 뽕냐무와 삼을 심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변화되어 당시에 다른 나라의 경제력 을 능가하였다 .40) 그리고 宋(쏭)國과 鄭(정)國 사이에는 春秋(춘치 (36) 『左傳』 「襄公」 10 年 條. (37) 『左傳』 「襄公」 30 年 條. (38) 『後漢 書 』 卷 76 「循吏列傳」 〈王菜傳〉. ·(39 ) 『左傳』 「昭公」 16 年 條• ,(40) 『史記』 卷 129 「貨殖列傳」 .
우) 초기만 하더라도 넓은 지역이 공지로 남아 있었는데 春秋(춘치 우) 후기에 이르면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토지의 필요성에 의하 여 이 지역이 두 나라의 쟁탈의 대상이 되었다 .4 1) 남방의 楚(추)國 도 西周(시저우)시대에는 갈대와 잡초가 우거전 지역이었는데 春秋 (춘치우)시대에 이르면 남방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 게 되었다 .42) 중국의 동남부에서는 春秋(춘치우) 후기에 이르러 吳 (우)國과 越(위에)國이 갑자기 역사상에 대두하는데 이 지역은 일찌 기 산석기시대인 기원전 5 천 년경에 河姬渡(허무뚜)文化라는 동아 시아지역에서 가장 빠른 벼농사의 문화가 있었으며 그 후 馬家浜 (마지아빵)文化와 良猪(리양주)文化를 거쳐서 西周(시저우)시대 이후· 에는 湖熟(후수)文化가 독자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43) 春秋(춘치우) 후기에 두 나라가 강국으로 급성장한것은철기의 보급으로 인한농 업경제의 중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春秋(춘치우)시대의 농업생산의 증대에 있어서 철기의 보급과 함 께 주목해야 할 것은 牛耕의 확산이다. 갑골문의 연구에 의하면 商 (상)시대에 이미 부분적으로 소를 농경에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면 牛耕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春秋(춘치우)시대의 사람 이룸 가운데는 牛字와 耕字가 결합 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孔丘(콩치우)의 제자인 司馬耕(쓰 마껑)은 字가 子牛(쯔니우)였고. 再耕(란껑)은 字가 伯牛(뽀니우)였으. 며 晉(진)國의 한 大力士의 성은 牛(니우)였으며 이름은 子耕(쯔껑) 이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름에 牛字와 耕字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을 보면 당시에 牛耕이 일반인들에게 상식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國語』 「晉語」에 晉(진)國의 范(환)氏와 中行(종싱)氏가 宗 廟의 祭祀用인 소를 耕田에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한층 확실하게 하여 준다. 이 시기에 牛耕이 보급되었다고하 더라도 종래에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糖耕이 계속하여 병행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41) 『左傳』 「哀公」 12 年 條. (42) 『左傳』「昭公」 1 얹 F 條. (43) 尹乃鉉, 『中國의 原始時代』, 檀大出版部, 1982. 〈河姬渡文化〉 • (lli家浜文化〉 • 〈良猪文化〉 등 참조
중국에서 철제농구가 사용되기 이 전에는 농구로서 木 器 • 石器 • 骨
器 • 貝器 등이 신석기시대 이래로 줄 곧 사용되어 왔다. 商(상)시 대와 西周(시처우)시 대에는 공구로서 청동재의 J'{= • 盤 • f産 등이 재 조되었으나 이것은 수량도 많지 않고 또 당시에 청동은 귀중품이었 기 때문에 일반 농민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귀족 들 만의 소 유물이었다. 따라서 농업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농구는 석기 의 수준으로부터 철기로 변화되었고 청동은 크게 작용한 바가 없 다. 단지 관계가 있다면 금속의 주조기술이 청동기 제작의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고 보급되었다는 점이며 이것이 鑄鐵製 의 농구가 급 속히 일반화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春秋(춘치우)시대의 중기와 후기에도 농구로서 石器 • 骨器 • 貝器 등이 아직도 철기와 병행하여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철 제농구의 보 급과 牛耕의 활용 그리고 수리사업의 발달은 농업생산을 크게 중대 시켰을 것임에 들립이 없고 잉여생산물이 중가되도 록 만들었다· 이 러한 농업생산의 중대는 小土地所有制의 출현을가능하게 하 였을것 인데 중국역사상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제 4 절 春秋( 춘 치우)시대의 사회*
* 春 秋시 대의 각국의 풍속에 관하여 는, 陳 菜 「 春 秋列 國 風俗 考論 」 《 歷史 語言 硏究所 集 刊 》 47 本 4 分, 民 國 65(1'5 16 ), pp.5 37~86. 西周시대로부터 戰國 시대에 이르가까지의 일상생 활 에 관한 연구는, 許 悼 零 「周代的衣 • 食 • 住 • 行」 《歷 史 語言 硏究所 集 刊》 47 本 3 分, 民 國 65 (1976), pp. 503~35 문 창조할 것
l 사회구조의 변화와 國人의 분화 西周(시저우)시대로부터 발전하여 온 國은 邑이 성장한 것으로 * 緊落 이었다. 이 취락의 주위에는 城과 郭이 있어서 都市國家의 형 태 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城과 郭의 외부인 野에 널리 산재하 여 있는 많은 小邑울 지배하였다. 春秋(춘치우)시대의 國울 도식 적으로 말하면 취락의 중앙의 약간 높은 구릉에 제후(公)가 거주하 는 궁전과 조상신을 모신 종묘가 있고 이 지역이 國의 중심이 되어 城(內 城 )으로 둘러싸이고 城 밖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농토와 일 반인의 거주지가 있고 이것이 다시 郭(外城)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 었다. 이 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國人이라고 불렀다.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齊 (치)國의 도읍이었던 臨 1 幽(린쯔)에서는 성의 길이가 서쪽이 2,812 킬로미터, 북쪽이 3.316 킬로미터, 남쪽이 2.821 킬로미터, 동쪽은 5,209 킬로미터인 大城이 있고 그 안의 서남 부 약간 높은 곳에는 성의 길이가 동쪽이 2.195 킬로미터, 남쪽이
1.402 킬로미터, 서쪽이 2.274 킬로미터, 북쪽은 1.404 킬로미터인 小 城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유적의 小城이 春秋(춘치우)시 대에 있었던 城이었을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외부의 大城은 春秋(춘 치우)시대의 郭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I) 山束省文物管理處, 「山東臨溫齊城試堀簡報」 《考古)} 1961 年 6 期, pp. 289~97. 群力, 「臨湘齊國古城勘探紀要」 《文物〉〉 1972 年 5 期, p. 45.
그런데 종래에 國울 비롯하여 거주하는 지배귀족의 신분에 따라 서 都 또는 鄒로 볼리어졌던 邑, 죽 취락은 혈연이 기초가 된 일종 의 씨족제적인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의 중핵이 되는 유력한 씨족은 자기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宗廟롤 취락 안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宗廟의 계사를 통하여 취락 내에 중가하는 분족 또는 지족 사이에 종법적인 계층질서를 형성하여 그 취락의 중핵적인 위치를 더욱 공 고히 하였다· 그런데 春秋(춘치우)시대보다 훨싼 이전부터 사람둥 이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던 원초적인 취락에는 社라는 것이 있었 다 .2) 갑골문에 의하면 이것은 商(상)시대에는 토지신을 의미하는 土로 볼리어졌었으나 후에 이 토지신에 대한 제사의식이 강조되면서 계사를 뜻하는 示가 土와 결합되어 社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 런데 이 社가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면 취락의 경계지역을 수호 하는 신으로서 그 취 락의 유력한 씨족을 포함한 취 락의 구성원 전체 가 공동으로 제사지내고 또 집회도 갖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중 요한의미를 갖게 된 社의 본래의 기능은취락에 대한 지역의 수호선 으로서 취락을 적으로부터 수호하는 군사 또는 군사훈련울 위하여 행하여진 수렵행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국·수확 등의 농사에 대한 제사의 장소가 되기도 하었고 서약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으며 宗廟의 기능이 혼합될 경우도 있었다 .3) 그 런데 군대가 출전할 경우에는 社 앞에서 열병을 하게 되고 社主를 수 레에 싣게 되며 수렵의 경우에는 그 수확물을 제물로 社에 바치고 그 괴를 합께 마셔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社가 후에 곡물 신인 稷과 결합되어 社稷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2) 社의 초기형태에 관하여는, 守屋美都雄, 『中國古代 0 家族 &國 家』, 束洋史硏究會, 1969, 第 8 章 「社 O 硏究」 창조. ,(3) 增淵龍夫, 「春秋時代 0 社會 &國 家」, 『世界歷史』 卷 4, 岩波합店, 1970, p.1 43 .
중국에 있어서 고대의 취락은 제사와 군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씨족제적인 공동체라는 점에서 宗朗와 社稷이 聖所로서의 의 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國에 설치된 宗廟의 제사는 지배자로서의 周(처우)族의 제사로서, 異族 특히 피정복민의 재후는 참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社稷은 國 의 영역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서 周族과 異族을 포함한 國을 구성하고 있던 國人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사~ 받드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러 씨족을 위한 大社가 설 치되어 있었고 제후와 백관을 위한 國社가 설치되었으며 4) 이것은 國 의 구성원을 統御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魯(루)國에 서 陽虎(양후)가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陽虎(양후)는 魯(루)國의 定公(명꽁) 및 3 桓과 周(저우)社에서 盟約울 하고 國人 은 豪(뽀)社 에서 盟쩡·룰 하였는데 5) 周(저우)社는 國社이고 臺(뽀)社 는 商(상)族의 造民이 옛부터 받들던 토지수호신이었다. 그런데 전쟁을포함한국가의 중대사를가지고公, 卿·大夫, 園人 (士 • 商 • 工)의 전원이 社에서 서 약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의 지배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기보다는公, 卿·大夫, 國人사· 이의 지위명령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公, 卿 • 大夫, 國人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집단적 중요과제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 는것이다. 따라서 公이나卿이 그공유한현실적 과제를집행하는 데 있어서 國人의 기대와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었다 만약에 公이나 卿이 國人의 기대와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國人으로부터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國人이 국 가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公이나 卿 등의 지배자들이었다. 春秋(춘치우)시대에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家父長的인 소농민의 형성, 상공업의 발달 등에 의하여 종래의 지배계층의 성격도 변~ 되었다. 國 또는 都의 지배층을 형성하던 씨족은 다시 분족이 이~ 어지는데 이 분족 가운데 일부는 國과 都의 주변에 존재하던 部의 지배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分邑의 동반이 이루어지지 못- (4) 『컸記』 「祭法」. (5) 『左傳』 「定公」 6 年 條.
하고 그의 本族이 지배하던 邑 내의 일부의 땅을 수여받게 되었다. 이 렇게 되어 邑의 땅은 몇 개의 씨족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배하게 되었고 종래의 공동지배라고 하는 의식이 붕괴되어 邑의 공동체적 의식은 점차 소멸되어 갔다· 토지의 분할지배라고 하는 것은 경작 자인 농민의 분할지배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이 결과 家父長的인 소 농민이 분리되어 나옴과 동시에 그 촉진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경작면적의 확대에 따른 소농민의 분산은 종래에 邑을 근간으 로 하였던 國 • 都 • 鄒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서열에 서서히 파괴를 가져왔다. 경작지가 있고 농민이 있는 토지가 지배의 대상이 되었 는데 그것은 邑의 集積이 아니라 면적과 경계가 있는 영역이었다. 邑이 단위가 되었던 국가구조가 영역지배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6)
(6) 西船定生, 『中國古代Cl)社會上國家』, 束京大學出版會, 1981, p.5 3.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國人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士 계층이 발 전하게 된다. 國人은 일부의 처급귀족층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주류 을 이루는 것은 國 안에 거주하는 자유민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國君이나 卿·大夫등 귀족의 분족또는傍系의 후예들이었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國人온 公·卿과 함께 社稷 앞에서 서약을 함으로써 국가의 현실적 과계를 공유하였고 公이나 卿이 國人의 기 대와 신뢰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國人으로부터 비판과 압 력을 받았다· 그런데 계속되는 분족으로 인하여 공동체의식이 소멸 되어 감에 따라 國人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정치적인 향배에 깊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 國君의 廢立에도 國人의 태도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公子둘이 君位를 쟁탈하기 위하여는 먼저 國人 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宋(쏭)國의 昭公(자오꽁)이 민심을 잃고 大夫에게 試害된 다음에 죽위한 文公(원꽁)은 公子로 있을 때 에 國人에게 예를 다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곡식을 모두 빌려 주었고 70 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먹을 것을 보내 주었다· 또 6 卿의 집에 매일 드나들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인재가 될 만한 사람 은 모두 사귀어 國人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7) 宮(취)國에서는 紀
(7) 『左傅.a 「文公」 16 年 條.
公(지꽁)이 태자보다는 둘째 아들인 季 他(지타 )믈 더 사랑하여 태자 롤 내쫓은 바 있는데 평소에 紀公(지꽁)이 國人에게 무례하였으므 로 태자 僕(푸)는 國人을 이용하여 紀公(지꽁)을 살해하였다 .8 ) 위의 예는 國人이 君位의 쟁 탈에 관계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인데 國人이 나라의 중요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게 하 는 기목도 보인다. 晉(진)國과 楚(추)國의 전쟁 때에 衛(웨이)國은 그 중간에 끼 여 있었는데 晉(진)國이 齊(치)園과 동맹을 맺으므로 衛(웨이)侯도 동맹에 가담하고자 하였으나 晉(진)國에서 이것을 반 대하였다. 그래서 衛(웨이)侯인 成公(청꽁)은 楚(추)國과 동맹을 맺 으려고 하였는데 國人이 이것을 반대하고 成公(청꽁)을 나라 밖으로 축출하고 그 내용을 晉(진)國에 설명하고 신임을 얻으려고 하였 다.!J ) 楚(추)國이 남방에서 강성하여져 복진을 하고 있을 때 宋(쏭) 國의 襄公이양꽁)이 이를 제어하여 霜主의 자리플 차지하려고 노린 바 있는데 楚(추)國의 군대를 楓水(홍쉐이)에서 맞이한 襄公(시양꽁) 은 군자의 도를 베풀어 楚(추)軍아 강을 건너 완전히 진을 천 후에 공격하였다가 패하여 國人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10) 鄭(정)國에서 는 鄕校몰 만들어 놓고 國人이 그곳에 모여 정치의 비평을 하도록 하였고 정치믈 맡고 있던 子産(쯔찬)은 그것을 받아들여 국정에 반 영하였다 .11) 이와 같이 國人이 정치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 었다고 하는 것은 『左傳』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12)
(8) 『左傳』 「文公」 18 年 條. (9) 『左傳』 「僖公」 28 年 條. (10) 『左傳』 「僖公」 22 年 條. (11) 『左傳』 「襄公」 31 年 條. (12) 『左傳』 「襄公」 25 年 條 • 30 年 條, 「僖公」 28 年 條 등 참조.
國人온 당시에 군대 13) 의 주요한 來源이었고 특히 甲士는 대부분 이 이들로써 충원되었는데 春秋(춘치우)시대의 계속되는 전쟁과 사 회변동을 동하여 일부는 軍功 등에 의한 恩賞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농민의 지위로 몰락하였다. 晉(진) 國의 大夫였던 冀丙(지웨이)의 가문이 몰락한 후에 그의 아들 冀缺
(13) 春秋 시 대 의 군사계도에 관하여 는, 閣鑄 「春秋時代的軍事制度」 上 • 下 《社會科學戰線)) 1980 年 2 期 • 4 期, pp .224~28·227~34 을 참조할 것.
(지추 1 에)는 직접 농경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그의 부인 이 식사를 가져오면 부부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서 귀족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으며 14) 晉(진)國의 大夫였던 范(환)氏와 中行(종싱)氏가 정권 다툼에서 실패한 후에 그 자손은 齊(치)國으로 도망하여 농업 에 종사하였다 .15) 그리고 齊(치)國의 申鮮處(선시엔위)는 崔才予(쉐이주) 의 난 때 魯(루)國으로 도망하여 일시적이나마 고용인이 되어 들에 서 일을 하였다 .16)
(14) 『國語』 「晋語五」. (15) 『國語』 「晋語九」. (16 ) 『左傳』 「襄公」 刃年 條.
國人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士는 그 지위가 大夫의 아래 있 고 평민(庶人)의 위에 있어서 지배귀족 가운데 멘 아래층이었는데 元士 • 上士 • 中士 • 士民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7) 이들은 약간의 토지를 食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학문을 주업으로 하였 는데 18) 학문의 내용은 文과 武로 나눠졌다. 武를 닦은 사람은 일반 적으로 軍務에 종사하였고 文울 공부한 사람은 卜 • 史 • 巫 • 祝 등 의 文官의 처금관리에 충당되거 나 卿 • 大夫의 宰나 邑의 宰가 되기 도 하였다. 孔丘(콩치우)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宰의 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19) 그런데 春秋(춘치우)시대 에 제후와 卿 • 大夫들이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國人에게 영향력 을 가지고 있고 才略이 있는 文 • 武의 士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따 라서 재후나 卿 • 大夫가 士룰 포용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 면 齊(치)國의 桓公(후안꽁)은 賢士를 대규모로 모아서 그들에게 생 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였는데 그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80 여명 이나 되었고 桓公(후안꽁)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할 때 그들 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 그리고 후에 晉(진)國의 文公(원꽁)이 된 公
(17) 『公羊傳』 「襄公」 11 年 條. 『孟子』 「萬章下」. 『禮記』 「王制」. (18) 『國語』 「晋語四」. 『左傳』 「襄公」 9 年 條. (19) 子游는 武城의 宰, 子夏는 宮父의 宰, 子路는 季氏의 宰였다. 『論語』 「雍也」 • 「子路」 • 「季氏」 등 참조. (20) 『國語』 며따語」.
子 重耳(종얼)은 關姬(리지) 일파에 몰려 國外로 도망하여 각 국을 떠돌아다닐 때 士둘을 예우하고 많이 사귀었는데 이에 대하여 鄭 (정)國의 叔怨(수잔)은 말하기를 하늘이 重耳(종얼)을 돕고 있는 중 거 가운데 하나가 남의 위에 설 수 있는 세 사람의 士가 그에게 있 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21) 齊(치)國의 公子였던 商人(상런)은·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國人에게 은혜를 베풀고 士를 많이 모았 는데 후에 昭公(자오꽁)의 뒤를 이어 즉위한 舍(서)를 죽이고 齊(치) 國의 懿公( 이꽁)이 되었다 .22) 晉(진)國의 大夫였던 藥盆(뒤엔잉)(懷子 (화이쯔)〕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그의 주위에 士가 많이 모여들었던 관계로 이를 두려워한 그의 정적인 范宣子(환쉬엔쯔)에 의하여 著 (주)지방에 보내어져서 성을 쌓다가 결국 축출되었다 .23)
(21) 『左傳』「僖公」 23 年 條. 『國 語 』 「晋 語 四」. (22) 『左傳』 「文公」 14 年 條. 『史記』 며학世家」. (23) 『左傳』「襄公」 21 年 條.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에 士의 향배가 동치층의 정권다툼에 상당 히 중요한 역할울 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당시에 士의 진 출 아 이 렇 게 성 장할 수 있 었 던 것 은 卿 • 大夫가 정 치 적 • 경 제 적 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넓은 토지를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것을卿 • 大夫 자 신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자연히 실무자인 士의 역할이 팽창하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士는 武將과 文官의 후보자들 이었고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사회가 혼란하여져 관청의 주관 아래 있던 종래의 교육제도가 붕괴되자 이들은 私學을 열게 되었고 官道에 나가지 못한 일부의 士둘은 私學을 생활의 방편과 자기의 주장을 펴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 .24)
(24) 春秋 시 대의 교육계도와 그 내용에 관하여는, 陳菜 「春秋時代的敎育」 《歷史語言 硏究所集刊》 45 本 4 分, 民國 63(1974), pp. 731~810 을 참조할 것.
2 지배계층의 부패와 사회모순의 대두 春秋(춘치우)시대에 계속되는 대국 사이의 覇權戰 爭과 土地兼佛
그리고 개혁정치의 단 행 으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과 변화가 계속되 고 있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막중한 租稅와 軍役 그리고 勞 役 을 부담하여야 했던 서민대중의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 다. 春秋(춘치우)시대 후기에 이르면 이 러한 사회모순이 크게 대두 된다. 齊(치)國에서는 대부분의 土地 • 山林 • 川 澤 • 漁 鹽事業 동은 모두 지배귀족이 차지하여 서민의 출입이나 이용이 금지되었고 온 백성 이 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세금은 과중하고 大夫는 뇌물을 좋아하여 정치에 일정한 법도가 없었다. 농민의 수입 가운데 3 분의 2 는 나 라에 바치고 3 분의 1 로 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公室에서는 곡식이 남아서 썩 는데 小官吏는 충고 굶주려 야 했으며 25) 농민은 병 이 들어 남녀가 모두 지배층을 처주하였다 .26) 委要(옌잉)의 말에 따르면 齊 (치)國의 모든 시장에서 정상적인 신발은 싼데 義 足온 비싸다고 하 였는데 이 말에 다소 과장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배층에 반항하거나 범법자가 되어 則刑울 받았을것인가를짐작하 게 한다 .Zl) 晉(진)國에서도 동치층의 부패를 볼 수가 있는데 靈 公(링 꽁)은 宮殿울 화려하게 꾸미고 高 臺 에서 彈丸으로 사람을쏘아그것 을 피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으며 곰의 발을 적당하게 삶지 못 하였다고 하여 요리사를 죽인 다음 그의 아내로 하여금시제를삼태 기에 담아 머리에 이고 조정을 지나가게 하기도 하였다 .28) 그리고 平公(핑꽁)은 이미 있던 몇 리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의 銅礎(동띠)宮 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 脫那(쓰치)宮을 지으니 백성은 지쳐서 생 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다 .29) 宮여)國의 國君이었던 庚輿(껑위)는 칼을 좋아하였는데 칼을 새로 만들었을 때마다 사람을 베어서 그 것을 시험하였고 30) 秦(친)國의 穆公(무꽁)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大 夫 子車(쯔처)氏의 세 아들인 菴息(옌시) • 仲行(종싱) • 錄 虎(전후)가 (25) 『左傳』「昭公」 3 年 條 (26) 『左傳』「昭公」 20 年 條. (刀) 『左傳』「昭公」 3 年 條. (28) 『左傳』「宜公」 2 年 條. ((2390)) 『『左左傳傳』』 「「 襄昭 公公」」 3213 年年 條條. • 「昭公」 8 年 條.
명령에 의하여 순장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秦( 진)國의 훌공안 관리 였으므로 國人이 매우 슬 퍼한 바 있다 .31) 그리고 당시에 小國은 大 國 에게 예물로써 한 차례예 수레 1 백 대와 사람 1 천 명을 보내야 하므로 小陸 1 이 받는 고동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 32) 이러한 결과로 농민들은 〈軍役과 民役에 나가신 님 돌아울 기약도 없고〉, 〈나라 일에는 빠질 수가 없으니 조와 기장은 심을 수가 없구나〉 3 3) 라고 自暎할 수밖에 없었고 통치자에 대한 농민들의 원한이 날로 쌓였다 .34)
(31) 『左傳』 「文公」 6 年 條. (32) 『左傳』「昭公」 10 年 條. (33) 『詩經』「王風」 〈君子于役〉 • 「唐風」 〈빔羽〉. (34) li'qk子春秋』 卷 3 「內篇問上」. Ii'國語』 「周語中」.
기원전 644 년에는 齊(치)國이 露主가 되어 魯(루) • 宋(쏭) • P,東(천) • 衛(웨이) • 許(수]) • 기t(싱) • 曹 (차오) • 鄭(정) 등의 제후가 회합을 하고 淮夷(화이이)를 정벌하여 남방의 校制權을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 거 점으로서 郁(쩡)에다 성을 쌓은 바 있다. 그런데 각 국에서 차출된 일꾼들이 추위와 피로에 지쳐 있던 중 한 사람이 밤중에 언덕에 울라 가 齊(치)國에 난리가 났다고 외치자모두 호응하여 소란을 피워 공 사를 중단하여야만 하였다 .35) 梁(리양)國에서는 토목공사를 자주 일 으켰는데 그때마다 적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기 원전 641 년에 公宮에 城 漆 불 파면서는 장차 秦(친)國이 침범할 것 이라고 하여 백성이 놀라서 도망을 함으로써 秦(친)國의 침략을 自 招하였다 .36) 陳(천)國에서는 기원전 550 년에 陳(천)侯와 귀족인 慶 (칭)氏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慶(칭)氏는 楚(추)國의 도움을 받 은 陳(천)侯의 정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중을 築城에 동원하고 있 었다. 그런데 떨어진 판자에 맞아 사람이 죽자 노동자들은 서로 명 하여 자기의 상관과 최고 귀족인 慶虎(칭후) • 慶寅(칭인)을 죽였 다.~) 이와 같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마찰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35) 『左傳』「僖公」 16 年 條. ·(36 ) 『左傳』 r 倍公」 19 年 條. {37) 『左傳』 「襄公」 23 年 條.
혼란웅 틈타 노예와 민중이 도망하는 현상이 자 주 일어났다. 기원전 563 년에 鄭 (정) 國 에서는 귀족에 의한 내란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 때에 죽은 大夫子卿 (쯔 쓰)의 아들 子西(쯔시)가 집에 돌아와보니 노 예들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하고 없었다. ;1 8) 春 秋( 춘 치우)시대 에 있어서 노예 나 민중의 태도는 晉 (진)國의 大 夫 인 叔向(수시양)이 백 성 들이 君主의 명 령 을 들으면 원수를 만나 도망가듯 하 였 다 39) 라 고 한 말에서 잘 이해된다. 당시의 노예는 대개 다섯 종류로 분 류 될 수가 있다. 첫째는 官에 예속된 수공업 공인으로서 기원전 589 , 년에 楚 (추)國이 魯 (루) 國 을 침입하였을 때 魯 ( 루 ) 國은 執 新 ( 木 工)• · 執 錄 (衣 類 工) • 織 紅( 勅織 工)을 각각 1 백 명씩 바치고 楚 (추) 軍 의 퇴 병을 요청한 바 있는데 40 ) 이들이 바로 수공업노예일 것으로 생각 되며 둘째는 목축에 종사하는 노예로서 말을 기로는 노예를 園라 고 불렀고 소를 맡고 있는 노예는 牧아라고 하였다 . 4 1) 세째는 산 림을지키거나采 鑛 ·製 鹽 에 종사하는 노예로서, 산림을 관리하는 與 人 , 42) 토지의 경계를 관리하는 封人 , 43) 변경에서 정찰의 임무를 · 띤 候人 44) 등 낮은 관리 밑에서 노동을 하였고 네째는 귀족의 가내 노예로서 工妄 • 女樂 등은 귀족이 향락하던 여자 노예이고 吳 (우) 國이 越(위에)國을 정벌하여 얻은 포로를 문지기나 배를 지키는 노 예로 삼았음을 알게 하는 기록도 보인다 . 4 5 i 다섯째는 농업에 종사 하는 노예인데 그 수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들은 혹심한 노동과 학대에 이기지 못하여 도망을 하기도 하였 지만 폭동을 일으킨 예도 보인다. 기원전 478 년에 衛 (웨이)國의 莊公 (좡꽁)은 匠人들을 오랜 동안 쉬지도 못하게 혹사를 시켰는데 石團 (스푸) 란 사람이 이 러 한 匠人들의 불만을 이 용하여 그들과 함께 폭동 을 일으켜 莊公(좡꽁)을 공격 하였는데 도망을 하던 莊公(좡꽁)은 평 (38) 『左傳』 「 襄 公」 10 年 條. (39) 『左傳』 「昭公」 3 年 條. (40) 『左傳』 「成公」 2 年 條. (41) 『左傳』 「昭公」 7 年 條. (42) 『左傳』「昭公」 20 年 條, 「定公」 8 年 條. (43) 『左傳』 「 隱 公」 元年 條, 「昭公」 19 年條 • 21 年 條. (44) 『左傳』 「 宜 公」 12 年 條. (45) 『左傳』 「 襄 公」 29 年 條.
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戒 1 사(동처우)人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46) 또 기원전 470 년에는 衛(웨이)國의 出公(추꽁)이 오랜 기 간에 걸쳐서 匠 人들을 혹사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은 匠人들이 몰락한 귀족과 합세 하여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무기가 없는 匠人온 도끼를 들고 합세 하였다 .47) 통치층에 대한 반항은 國人들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衛(웨이)國의 懿公(이꽁)은 평소에 鶴을 좋아하였고 그 가운데는 大 夫에게 주어져 大夫의 수레를 타고 다니는 鶴이 있었다. 그런데 기 원전 660 년에 衛(웨이)國이 戒(몽)人의 침입을 받았는데 懿公(이꽁) 이 國人들에게 이룰 방어하도록 명하자 國人들은 鶴이 祿位도 받았 으니 鶴 들에게 나아가 싸우도록 하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가할 뜻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衛(웨이)國은 전쟁에 패하고 懿公(이꽁) 은 살해되었다 .48) 기원전 609 년에는 평소에 포학한 정치를 하던 宮 여)國의 紀公(지꽁)이 國人들에게 살해되었고 49) 기원전 554 년에는 鄭(정)國에서 執政을 하고 있던 子孔(쯔콩)이 專橫을 하자 子展(쯔 잔)과 子西(쓰시)가 國人들을 이끌고 子孔(쯔콩)을 공격하여 살해하 고 그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50) 사회가 혼란하여지자 도망하여 유랑하는 농민과 노예가 늘어나고 이들 가운데는 집단을 형성하여 盜賊이 되는 무리가 있었다. 이 시 기의 도적은 상당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혼란기의 사회현상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春秋(춘치우)시 대의 도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으로서 도적 距(즈) 에 관한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51) 距(즈)는 孔丘(콩치우)의 천구인 柳下季(리우시아지)의 아우였다. 9 천여 명의 부하를 영솔하고 천하 를 횡행하므로 距(즈)의 무리가 邑을 지날 때에는 대국은 城을 지 키고 작은 나라는 성문을 굳게 닫아 피해를 막기에 괴로움이 많았 (46) 『左傳』 「哀公」 17 年 條. (47) 『左傳』 「哀公」 25 年 條. (48) 『左傳』 「 OO 公」 2 年 條. (49) 『左傳』 「文公」 18 年 條. (50) 『左傳』「襄公」 19 年 條. (51) 『莊子』 「盜拓」.
다. 한번은 孔丘(콩치우)가 距(즈)를 설득하여 도둑을 그만두게 할 생각으로 제자인 顔子(엔쯔)와 함께 그물 방문하였다. 孔丘(콩치우) 는 距(즈)에게 그의 장대한 신체와 미모를 찬양하고서 만약에 징 군이 臣의 말을 듣는다면 臣이 남쪽은 吳(우)와 越(위에), 북쪽은 齊(치)와 魯(루), 동쪽은 宋(쏭)과 衛(웨이), 서쪽은 晉(진)과 楚(추) 등의 여러 나라에 청하여 수백 리의 큰 성을 축조하고 수십만 호의 邑을 만들어 장군을 받들어 제후가 되도독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距(즈)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丘(치우)가 大城 과 많은 백성의 利로써 나를 달랜 것은 利悠으로 나를 속여 범인 다루듯 한 것인데 그런 제후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商(상)나라 의 湯王(탕왕)은 주인을 쫓아내고 周(저우)의 武王(우왕)은 討王(지 우왕)을 죽였으니 이후로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다수 는 소수에게 횡포하니 湯王(당왕)과 武王(우왕) 이래는 모두 亂人의 무리였다. 世人이 가장 존중하는 아는 黃帝(후앙띠)이지만 그도 德 이 온전하지 못하여 塚鹿(줘루)의 들에서 싸워 피바다를 만들었고 堯 (야오)는 不慈하였고 舜(순)은 不孝하였으며 禹(위)는 물과 오래 싸 워 반신볼수가 되었고 湯(탕)은 자기 임금인 架王(지어 1 왕)을 내쫓고 武王(우왕)은 討王(처우왕)을 토벌했고 文王(원왕)은 商(상)의 옥에 갇혔다. 이들은 세인이 추존하지만 모두 利欲 때문에 眞性울 잃고 그 행동은 수치스럽다. 만약에 丘(치우)가 나에게 말하는 바가 귀신 에 관한것이라면 내가 모르지마는 현실 인간의 일이라면 내가모를 것이 없다. 자세히 들어 보아라· 보통 인정으로 말하면 눈은 美色 울 보려는 것, 귀는 美聲을 들으려는 것, 입은 美味를 맛보려는 것, 뜻은 왕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이다라고 하여 孔丘(콩치우)의 뜻이 . 부질없는 것임을 논하였다. 위에 소개한 도적 拓(즈)에 관한 내용은 당시 大盜로 유명한 距 (즈)의 입을 빌어 莊周(좡처우)가 孔丘(콩치우)의 사상을 동렬히 비 난하고 있는 것이지만 荀況(쉰광)도 距(즈)의 명성이 日月과 같았 다 52) 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이나 전하는 바가 전연 허구일 것 같지는 않다· 도적 距(즈)는 사람이 누워서는 안정을 얻고 일 (52) 『荀子』 「不荀」.
어나면 자득하며 그 어미륭 알고 아비폴 모르며 동물과 함께 살고 밭을 갈아서 먹을 것을 장만하고 길쌈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서로 해칠 마음이 없었던 때가 가장 높은 덕이 융성하였었다고 말 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神裝(선농)氏의 세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53 ) 도적 距(즈)에 관한 일화는 春秋(춘치우)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 마나 전쟁이나 권력싸움 등의 사회소란을 형오하였는가를 알게 하 고 또 당시의 도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 시기의 도적은 험준하거나 쉽게 침범하지 못할 요새에 집결하 여 무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소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 니었으므로 晉(진)國의 경우는 도적들로 인하여 편한 날이 없었 다 .54 ) 鄭(정)國에도 도적이 많았는데 득히 雀符(후안후)라는 저수지 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기원전 522 년에 당시 執政울 하고 있던 子大叔(쓰따수)가 군사를 이끌고 雀符(후안후)의 저수지예 있는 도적을 소탕한 후에야 다소 줄어들었다 .55) 기원전 502 년에 吳 (우)國의 군대가 楚(추)國의 도읍인 郵(잉)을 공격하였을 때 楚(추) 王은 이폴 피하여 誰水(쉐이쉐이)와 長江(창지양)을 건너 雲夢 湖(윈 멍후)에 숨은 바 있었는데 밤에 무장한 도적 이 戈로서 楚(추)王을 껴 르려고 하자 왕손인 由于(여우위)가 이를 막아 어깨에 상처를 입었 다 .56) 이러한 사실은 楚(추)國에도 도적의 무리가 많이 있었음을 알 게 한다 . 魯(루)國에도 도적 이 많아서 사방에 관소를 만들어 이를 취체하고 있었는데 齊(치)國에서는 도적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음 을 魯(루)國의 季孫宿(지쑨수)와 晉(진)國의 威武仲(짱우종)의 대화 를 동하여 알 수 있다 .57) (53) 『莊子』 r~ 」. (54) 『左傳』 「襄公」 31 年 條. (55) 『左傳』 「昭公」 20 年 條. (56) 『左傳』 「定公」 4 年 條. (57) 『左傳』 「襄公」 21 年 條.
제 5 절 春秋(춘치우)시대의 문화 1 重民思想의 형성 西周(시저우)시대에 있어서 동치사상의 중심은 天과 禮라고 할 수 있다. 天은 商(상)시대의 上帝와 祖上神의 성격을 겸비한 것으 로서 천지만물의 주제자이며 周(저우)王은 지상에서 天을 대리하여 天子로서 인민을 다스리는 지상질서의 주제자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禮는 政治 • 法律 • 思想 • 道德 등의 총괄적인 규범으로서 바로 天의 의지의 구체적안 표현이 라고 강조되었다. 그런데 周(처우) 天子의 권위가 상실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尊天 • 敬天 등의 전통적 관념 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여진다. 楚(추) 國의 大夫인 岡廉여우리엔)은 점에 대하여 〈접을 치는 것은 의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무엇하러 점 울 치는가?〉 l) 라고 하여 종래의 점에 대한 신성적인 권위를 부정하 였다. 周(처우) 왕실의 內史인 叔興(수싱)이 宋(쏭)國을 방문했을 때 宋(쏭)國에 별똥 6 개가 떨어졌고 鷄(역)새 여섯 마리가 宋(쏭)國을 지나서 날아갔는데 宋(쏭)國의 襄公(시양꽁)이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를 叔興(수싱)에게 물은 일이 있다. 襄公(시양꽁) 앞을 물러나온 叔 興(수싱)은 襄公(시양꽁)은 이상한 질문을 했다. 이러한 현상온 음 (1) 『左傳』 「桓公」 11 年 條.
양에 의한 자연 현 상이고 길 홍 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길 홍 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2 ) 鄭 (정)國의 申 緖 (선쉬)는 요괴란 인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 자신에 게 툼이 없으면 요괴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이 항상 지켜 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요괴가 일어난다고 한 바 있다 .3 ) 魯 (루) 國 의 閔 子馬(민쯔마)는 화와 복은 일정한 문이 없고 오직 사람 이 부르면 오는 것이라고 하였고 4) 隨(쉐이)國의 季 梁 (지리양)은 무 릇 백성온 신의 주인이다 5) 라고 하였으며 號(꿔)國의 史 E웅 (스인)은 나라가 홍할려면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망할려면 신의 소리플 들어야 한다 6) 고 하였다· 또 鄭(정)國의 子産(쯔찬)은 天道는 멀고 人道는 가깝다 7) 고 하였고 魯 (루)國의 穆叔(무수)는 『太 誓 .!1의 말을 인용하여 백성이 바라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따른다 8) 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西周(시저우)시대의 敬天 • 保民의 사상이 와해되 고 重 民思想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 준다. 이와 같이 敬天思想으로부터 重 民思想에로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 라 자연히 종래에 天의 의지로 인식되었던 禮 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다. 荀況(쉰광)의 말에 따르면 鄭(정)國의 鄧析(명 시)〔?一기원전 501 년〕는 옛 성왕을 법으로 삼지 아니할 분 아니라 예의마처 옳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자기의 주장에는 그럴 만한 근 거가 있고 또 변론하는 데 있어서도 조리가 서 있어서 이것으로 우 매한 대중을 현 혹 시키기에 넉넉하였다고 하는데 9) 이것은 종래의 禮 思想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시사하여 준다. 鄧析(명시)의 기 존 禮 질서에 대한 반대 사상은 鄭(정)國의 서만대중에게 크게 영향 울 주었는데 鄧析(명시)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책임이 물어져 당 시의 執政 大夫인 子産(쯔찬)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10) (2) 『左傳』 「僖公」 16 年 條. (3) 『左傳』 「莊公」 14 年 條. (4) 『左傳』「襄公」 23 年 條. (5) 『左傳』 「桓公」 6 年 條. (6) 『左傳』「莊公」 32 年 條. (7) 『左傳』 「昭公」 18 年 條. (8) 『左傳』 「 襄 公」 31 年 條. (9) 『 荀子』 「非十二子」. (10) 『呂氏 春 秋』 「離 謂 」.
이와 같은 사상의 변화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사상이 老lfllJ(라오딴) 의 〈無爲〉 사상과 孔丘(콩치우)의 〈正名〉과 〈復禮〉 사상이었다. 2 老朋(라오딴)의 無爲思想 老訥(라오딴)은 성이 李(리)이고 이름은 耳(얼)로서 lfl4(딴)은 그의 字인데 일반적으로 老子(라오쯔)라고 부른다. 그의 生卒 연대는 확 실하게 알 수가 없으나 대략 기원전 580 년부터 기원전 500 년 사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楚(추)國의 사람으로 周(처우)왕실에서 守 藏史롤 지낸 것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司馬遷(쓰마치엔)의 『史記』 에 의하면 孔丘(콩치우)는 魯(루)國으로부터 周(처우)에 가서 老朝(라 오딴)에게 禮 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일이 있다고 하므로 11) 이것이 사 실이라면 孔丘(콩치우)와 같은 시대의 연장자일 것이다. 그의 사상 온 戰國(잔꿔)시대를 지나 그의 학파의 학자들에 의하여 수집 ·보 충 • 수정 • 윤색되어 『道德經』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세상 에 전해오고 있는데 내용의 기본은 老朝(라오딴)의 사상이다. 『道德 經』은 모두 5 천 字로 「道經」과 「德經」이 전후 두 편으로 나누어 져 있으므로 『道德經』이라고 부르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이것을 『老 子』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1973 년에 湖南省(후난성) 長沙(창 사)의 馬王淮(마왕퀘이) 3 號 漢(한)代墓에서 발견된 『老子』는 현재 전하고 있는 『老子』와는 전후의 순서가 달라서 「德經」이 「道經」의 앞에 있었다. 따라서 본래의 명칭은 『道德經』이 야니 라 『德道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책의 「德經」 부분은 주로 정치와 군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道經」 부분은 철학사상에 관하 여 논술되어 있다. 老朋(라오딴)의 정치사상은 無爲, 죽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 적으로. 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의 사회변화가 심각하였 던 상황에서 老昞(라오딴)은 일체의 인위적인 사회변혁이나 개혁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것이다· 그는 모든 사회진보는 화난을 불러일 으키는 것으로 생산의 발전은 사람의 탐욕을 중진시키고 탐욕은 (11) 『史記』 卷 63 「老子韓非列傳」.
두쟁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문화의 전전은 사람의 지혜몰 높여 주· 는데 지혜는 두쟁의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老朝(라오딴)은 문자까지도 포함된 모든 물질문명은 쓸모가 없는 것으로 버려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 老朝(라오딴)이 추구하던 이상사회~ 小國 霧 民의 세계로서 그의 표현을 빌면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야 니하고 인민이 죽음을 중하게 여기어 멀리 이사가지 않게 하고 바 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이것을 타는 일이 없고 甲兵이 있으나 陳을 칠 데가 없으며 인민으로 하여금 結繩(문자 대신에 끈을 묶어서 의사 몰 표시하는 것)을 다시 사용하게 한다 12) 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의 규모를 형용하기폴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면서 닭 우는 소러 와 개 짖는 소리를 서로 들으면서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대까자 서 로 왕래 하지 않는 상태 13) 를 말하였 다. 흔히 이 러 한 老皓(라오딴) · 의 정치사상을 원시사회로의 復古主義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류의 고대 원시사회에 기초를 둔 이상사회의 한 이론적 모델이라는 접 에서 음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老 II! (라오딴)은 정치이상으로서 無爲 • 無欲을 말하고 있는데 賢能 : 한 사람을 嘉 尙하게 여기지 않으면 인민으로 하여금 경쟁하지 않거 l 할 것이며 얻기 어려운 財貨룰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인민들로 하여금 도적질하지 않게 할 것이고 野欲올 보이지 않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이 어지 럽지 않게 할 수 있다 14) 고 하였다. 이러한 그 의 생각은 자연적인 변화를 최상의 것으로 인정하여 인위적인 것을 배격함으로써 인간의 경쟁심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레 서 그는 또 옛날에 道로써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현 ~ 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기 힘든 것은 그들의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요,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행복이다 15)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聖을 끊고 智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百倍가 될 것이고 仁을 끊고 義를 버리면 백성아 (12 ) 『道德經』 「第 80 章」. (13) 위와 같음. (14) 『道德經』 「第 3 章」. (15 ) 『道德經』 「第 65 章」.
다시 孝慈하게 되고 巧를 끊고 利룰 버리면 도적이 없게 될 것이 다 16) 라고 하였고 결론적으로 聖人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겸허하 게 하고 그들의 배름 부르게 하며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골격을 튼튼하게 하여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無知 • 無欲하게 하고 지식인으로 하여금 감히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 와 같이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정치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 이 없다 17) 라고 하였다. 老朋(라오딴)의 철학사상의 요체는 道였다. 混成된 것이 있으니 이것이 천지보다 먼처 생겼다·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독립되어 있 어도 변화되지 않으며 周行을 해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르지만 구태여 글자로 쓴다면 道라고 하고 굳이 그것에 이름을 지으라면 大라고 하겠다 18) 라고 하 였으니 道는 분명히 老朝(라오딴) 哲學思想의 핵심이다. 그리고 道 는 비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채울 수도 없지만 한 없이 깊어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데, 나는 그것이 누구의 아들인 지 모르지만 그 형상이 帝보다 먼처 있었다 19) 라고 하였으니 道는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은 道로부터 나왔다고 보았으며 만물생성 이 전의 신비적인 것을 道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道로부터 만물이 생 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道는 1 을 낳고 1 은 2 를 낳고 2 는 3 을 낳고 3 은 만물을 낳고 만물은 陽을 업고 陰을 안고서 氣를 채워 서 調和를 이룬다 20)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l 을 原初的인 물질인 元 氣로 이해한다면 道는 원초적인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물 질의 실체가 아닌 볼 수가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老朋 (라오딴)은 천하의 만물은 有에서 생기고 有는 無에서 생긴다 21) 라고 하였으니 無는 有에 바하여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천하의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無는 (16) 『道德經』 「第 19 章」· (17) 『道德經』 「第 3 章」. (18 ) 『道德經』 「第 2 5:$:」. (19) 『道德經』 「第 4 章」. (20) 『道德經』 「第 42 章」. (21) 『道德經』 「第 40 章」.
바로 道로 서 憶憶하고 玄妙하며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는 초감각각 인 것임을 알게 된다. 老制(라오딴)은 일반적으로 모순과 대립의 상태에 있는 두 개의 개념을 상호의존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죽 천하의 사람들은 모 두 美를 美로서 만 이해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酸惡의 요소가 있으며 모두가 善울 善한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不善의 요소 가 있다· 그리고 有와 無가 있어야 서로 생겨남이 있게 되고 어려 운 것과 쉬운 것이 있어야 서로 이루어집이 있으며 길고 짧은 것 이 있어야 서로 구별할 수가 있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어야 서 로 기울임이 존재하며 音과 聲이 있어야 서로 조화를 이물 수 있:il.. 앞과 뒤가 있어야 서로 따름이 있게 된다 22) 라고 하였고 禍는 福 속 에 자리잡고 있고 福은 禍 속에 숨어 있는 것이며, 바른 것은 다 시 기이한 것으로 바뀌고 선한 것은 다시 요사한 것이 된다 23) 라고 하여 두 개의 상반된 명제가 상호의존 • 상호생성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老 I 円(라오딴)의 사상은 江淮(지양화이)지방의 ~ (추)國 문화권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날의 학자 가 운데는 老 I円 (라오딴)이 말한 道에 대해서 그것이 물질인가, 정신인 가, 또는 물질과 정신의 혼합체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물질이냐 정신은 老朋(라오딴)에 의하면 名이 되는데 道는 名 이전의 근원적인 것이므로 道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나 정신을·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孔丘(콩치우)의 正名과 復禮思想 孔丘(콩치우)〔기원전 551~ 기원전 479 년〕는 字가 仲尼(종니)로서 魯` (루)國의 昌平鄕(창핑시양) 阪연우)邑〔지금의 山東省(산똥성) 曲阜(취 후) 남부〕의 출신인데 일반적으로 孔子(콩쯔)라고 부른다. 孔丘(콩 치우)의 조상은 원래 宋(쏭)國의 귀족이었는데 내란을 피하여 魯노 ((2223)) 『『道道德德經經』』 「「第第 528 章 章」」..
{루)國으로 이주하여 魯(루)國人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叔梁訖(수리 양끼)는 士의 계층에 속하여 武勇이 뛰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孔 丘(콩치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가세가 기울어 20 세경 예 당시 魯(루)國의 세력귀족인 季孫(지쑨)氏의 家臣이 되어 창고 관 리인인 委吏와 소나 양 등의 가축을 관리하는 乘田등의 직책에 종 사하였다. 그는 집안이 빈곤하였지만 15 세경에 학문에 뜻을 두어 30 세경에는 자기의 주장을 확립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그는 계자를 모아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50 세 이후에는 魯 (루)國의 公室에 출사하여 中都(종두)(지금의 山 東省 (산동성) 汶上縣 (원상시엔) 서부에 있었던 邑〕의 宰가 되었다가 司空을 거쳐 司志에 이르기까지 약 3 년 동안 정치에 종사하다가 魯(루)國의 세력귀족인 3 桓氏의 압력으로 실각하게 되었다· 그 후 孔丘(콩치우)는 기원전 497 년부터 魯(루)國울 떠 나 14 년간에 걸쳐서 齊(치) • 衛(웨이) • 宋 (쏭) • 陳(천) • 蔡(차이) • 楚(추) 등의 나라를 방문하여 자기의 뜻을 펴고자 유세를 한 바 있으나 간 곳마다 배척과 학대를 받았다 .24) 만년에 다시 魯(루)國으로 돌아와 교육에 종사하였는데 그의 가로 침은 계자들에 의하여 편집된 『論語』에 수록되어 있다. 春秋(춘치우) 후기는 종래의 禮와 樂의 질서가 붕괴되고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였는데 이 시기에 생활한 몰락귀족의 후예였던 孔丘 (콩치우)는 새로운 제도나 사회변혁에 대하여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기원전 513 년에 晉(진)國에서 范宣子(환쉬앤쯔)가 지은 『刑 書』를 명문으로 넣은 〈刑鼎〉울 주조한 바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孔 丘(콩치우)는 晉(진)國은 망할 것이 다라고 말하고 그 시조인 唐叔(당 수)가 天子로부터 받은 법을 버리고 새로운 형법을 만들었으니 귀 천의 질서가 없어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25) 기원전 484 년에는 당시 魯(루)國의 신홍세력인 季孫(지쑨)氏가 농토 의 등급에 따라 조세를 차등있게 징수하는 田賊制를 실시하기 위하 여 그의 家臣이며 孔丘(콩치우)의 제자인 再有(란여우)를 시켜 國老인 孔丘(콩치우)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孔丘(콩치우)는 만약 법대로 행 (24) 『史記』 卷 47 「孔子世 家」· (25) 『左傳』 「昭公」 29 年 條.
하고자 한다면 周公(저우꽁)의 經典에 따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 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방문하는가?라고 하여 반대의사뭉 표시하였다 .26) 그런데 田賊告 U 가 실시되고 그의 제자인 再有(란여우) 가 그 일에 관계되자 孔丘(콩치우)는 제자들에게 再有(란여우)는 이 계 우리의 벗이 아니니 북을 울려 성토하라고 하였다.'1:l) 그리고 기 원전 481 년에는 齊(치)國에서는 신홍세력인 田常(티엔창)〔陳恒(천형)] 이 簡公(지엔꽁)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孔 丘(콩치우)는 齊(치)國을 정벌하여야 한다고 3 일을 재계하고 세 번 이 나 魯(루)國의 哀公(아이꽁)에게 요청하였다 .28) 한 번은 魯(루)國 의 大夫인 季孫(지쑨)氏의 집 뜰에서 八(#의 춤이 추어지는 것을 보 고 이것은 天子가 줄기던 것인데 大夫가 사용한다는 것은 예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러한일을제 참아 한다면 어떠한 일을 참아 하지 못하겠는가 29) 라고 하였다. 이상에 든 예는 孔丘(콩치우) 가 얼마나 守舊的 • 復古主義的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는 西周(시저우)왕국의 문물제도를 만들었다는 周公(처우꽁)을 항상 흥 모하였는데 그는 스스로늙어감을 탄식하여 내가오랫동안 홍모하던 周公(처우꽁)을 꿈에도 다시 보지 못하는구나 30) 라고 말하기도 하였 다. 한 번은 魯(루)國의 季孫(지쑨)氏의 家臣인 公山弗擬(꽁산후라오) 가 費縣(휘 1 이시엔)을 점령하고 孔丘(콩치우)를 초청하였는데 계자인 子路(쯔루)가 가는 것을 말리자 孔丘(콩치우)는 만약에 그가 나를 쓴다면 그것을 일으켜 동방의 周(저우)를 만들겠다 31)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이상이 바로 西周(시저우)시대의 질서를 되찾는 것임을 알게 한다. 孔丘(콩치우)는 지난날의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하여 夏(시아)· 商(상) 나司(처우)의 역사를 탐구하고서, 商(상)의 禮法은 夏(시아)의 것을 따랐고 周(저우)의 예법은 商(상)의 것을 따랐다 32) 고 말하여 (26) 『左傳』 「哀公」 11 年 條. (없) 『論語』 「先進」. (28) 『左傳』「哀公」 14 年 條. (29) 『論語』 「 I저 유」. (30) 『論語』 「述而」. (31) 『論語』 먀易貨」. l32) Ii'論語』 「爲政」.
비록 가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마는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계승적 인 것으로서 西周(시처우)의 문물재도가 영원히 계승될 것으로 보 았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세상이 바를 때에는 禮 • 樂 • 征伐 이 모두 天子로부터 나울 것이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예 • 악· 정벌이 모두 諸侯로부터 나올지니 제후가 세도를 잡는다면 10 대만 에 나라를 잃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요, 大夫가 세력을 잡는다면 5 대만에 나라를 잃지 않은 자가 드물 것이요, 家臣이 세도 를 잡는다 면 5 대 만에 나라플 잃지 않은 자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이 바르면 정권이 대부에게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평민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33) 라고 하였다· 그가 주장하던 이와 같은 목적의 사회 롤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출된 것이 正名이었다. 子路(쯔루) 가 뭄기를 衛(웨이)國의 國君이 장차 선생님께 나라일을 맡기실 텐 데 선생님은 어떤 일을 먼처 하시겠읍니까? 라고 하니 반드시 正 名에 따라야겠지 34) 라고 대답하였다. 正名은 人倫 • 紀綱 둥의 일체 룰 직위에 따른 명분에 의거하는 것으로 이전의 西周(시저우)시대 의 질서의 수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孔丘(콩치우)는 정치의 구체적 인 방법으로서 德과 禮를 말하고 있다. 죽 백성에게 政令과 刑罰만 을 사용하면 백성이 수치십을 망각할 것이므로 德으로 이끌고 禮로 써 다스리면 수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35) 孔丘(콩치우)는 德治와禮治의 실현을 위하여 仁을 주장하였다. 모 든 사람은 수양을 동하여 仁이라는 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였 는데 이것은孔丘(콩치우)의 倫理思想의 핵심이다. 孔丘(공치우)의 사 상 가운데 仁을 내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禮는외면적인 것으로서, 仁이 정신이라고 하면 禮는 게도라고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그는 仁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 자신의 욕망을 자계하여 극복하고 禮에 따 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36) 여기서 禮는 西周(시처우)시대의 예법을 의 미한다. 따라서 그는예법에 벗어나는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克己 • 復禮룰 단 (33) 『論語』 「季氏」. (34) 『論語』 「子路」. (35) 『論語』 「爲政」. (36) 『論語』 「顔淵」.
하루만 행 하여 보면 天下가 仁으로 돌아감을 알게 될 것 이 라고 하였 다. 孔丘(콩치우)는 匡(광)이 라는 곳에서 患難을 당한 바 있는데 이때 文王이 이미 죽고 없으니 禮·樂 등 문물에 대한 책임이 어찌 내게 없겠느냐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하늘이 이 문물을 없애 버리려 한 다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匡(광) 땅의 사람들 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n) 라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孔丘(콩치 우)는 西周(시저우)시대의 문물을 하늘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믿 었한 음그을의 알사 수상 온있 고다 음여과기 서같 은天 命내思용想에의서 계더승욱자 구임체을적 인알 게’면 된을다 .보 게이 러된 다. 즉 君子는 세 가지의 敬長할 것이 있으니 天命을 경외하며, 大 人을 경외하며 聖人의 말을 경외하여야 한다. 小人은 天命을 알지 못하니 경외할 줄 모로고 大人울 가벼이 알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 여긴다 38) 라고 하였고 道가 장차 행하여지는 것도 天命이고 道가 장 차 폐하게 되는 것도 天命이다 39) 라고 하였다. 그러나 孔丘(콩치우 ) 는 鬼神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고 契迎(환츠)가 어떤 것을 슬기룹 다고 하느냐고 묻자 백성의 교화를 옳게 하며 귀신 섬기는 짓을 멀 리한다면 술기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0) 라고 대답한 바가 있 다. 여기에서 孔丘(콩치우)는 天命울 중하게 여기면서도 鬼神은 멀 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天命은 지상에서는 周(저우) 天子 의 命이 되는 것으로 정치사상의 정통이 되지만 鬼神은 그렇지 않 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孔丘(콩치우)는 거의 일생을 교육활동에 종사하였는데 그의 교육 목적은 옳은 도리를 독실하게 믿으면서 학문을 좋아하고 죽음을 지 키면서 도덕을 사랑하는 41)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는 말하기를 군자는 먼처 글을 널리 배운 뒤에 禮法으로써 制約한 다면 道德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42)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문~ (37) 『論語』 「子후」. (38) 『論語」 「季氏」. (39) 『論語』 「憲 r버 」. (40) 『論語』 「述而」. 『論語』 「雍也」. (41 ) 『論語』 「太伯」. (42) 『論語』 「雍也」.
하는 현실적 목표는 학문을 하는 이로써 실력이 풍부할 때는 벼슬 을 하라 43) 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綾·樂·詩· 망 률 배운 다음 에 그것을 정치에 활용하여 西周(시처우)시대의 정치질서률 부활시 키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군자는 道룰 구하며 먹을 것을 구하 지 않는 것이니, 농사룰 지으면 굶주리지만 학문을 하면 官祿이 그 안에 있으니 군자는 도덕 이 없음을 근심 하고 가난을 근심 하지 않는 다 41) 라고 하여 그의 사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학문을 하 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데까지 아르게 된다. 孔丘(몽치우)는 교육과정에서 自登性 • 自主性 • 正直性을 강조하여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그 것을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만 못하 다 45) 고 말하고 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아지 못하는 것을 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46) 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 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배움과 사색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47) 많 이 들은 것 가운데서 의심나는 것은 버리고, 많이 본 것 가운데 서 위태로운 것은 버리라 4 8) 고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견문을 넓히 되 확실한 것만 취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孔丘(콩치우)는 사사 로운 뜻,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 쓸데없는 고집, 사사로운 주장 은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다 .49) 문하생에게 가르치기를 아래 사 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고 도 세 사람이 길 을 걸어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을 택하 여 그것을 따를 것이며 좋지 않은 것은 고칠 것이다 50) 라고 하였는 바 그의 문하생들은 그를 가리켜 일정한 선생이 필요없는 분이라고 하였다 .51) 이러한 영향을 받아 孔丘(공치우)의 제자인 顔淵(엔위엔) (43) 『論語』 「子張」. {44) 『論語』 「衛靈」. (45) 『論語』 「雍也」· (46) 『論語』 r 爲政」. {47) 위와 같음. (48) 위와 같음. (49) 『論語』 「子후」. (50) 『論語』 「述而」. (51) 『論語』 「子張」.
은 일찌기 일에 능하면서도 못하는 사람에게 묻고 기술이 많으면서 도 없는 사람에게 물었으며 학식이 있음에도 없는 듯하였다 .52) 孔丘 (콩치 우)는 학 문을 하는 데 있어서 복습을 중요시하여 옛것을 때때로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터득해야 한다 53) 고 하였고 또 배우는 사람이 償發하 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고 또 말을 하려고 애쓰 지 않는다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히)라고 하여 스스로의 노력도 강조하였 다. 그리 고 사람의 재 능과 수준에 따라 교육을 하였는데 中 人 이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가히 그와 함께 심오한 학문을 강 구할 수 있겠지만 중인 이하의 자질은 가히 그와 함께 학문을 강구 할 수 없을 것이다 55) 라고 한 것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 육의 결과 孔丘(콩치우)의 문하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 되 었 다. 孔丘(콩치우)의 제자 가운데 소수만이 귀족출신이고 대부분 은 일반 평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종래에 귀족계급의 문화였던 학문이 孔丘(콩치우)를 통하여 평민의 것으로 변화되었음 윤 뜻한다. 아 점에서 孔丘(콩치우)는 春秋(춘치우)시대로부터 戰國 (잔꿔)시대에로.의 과도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 교육자로서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孔丘 (콩치 우) 는 『詩』 • 『 書 』 • 『 禮 』 • 『樂』 • 『易』 • 『春秋』 등을 교재 로 사용하였는데 이 문헌들을 대부분 정리 ·개편하여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처작으로 남겨 놓아 오늘날에 있어서 고대의 정치 • 경제 ·사회 ·문화등을 연구하는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점 도 孔丘(콩치우)의 업적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52) Ii'論語』 「太伯」. (53) 『論語』 「學而」. 『論語 』 「爲政」. (54) 『 論語 』 「述而」. {55) 『論語』 「雍也」·
春秋·戰國時代 世系 表
齊(呂氏)
魯
召(1 )燕 公 奭=노麟島'(l9) :• 1_(10)爲 굶置(117 9) 도(12三)
쭙
楚
趙
吳
제 4 장 戰國시대
제 1 절 戰國(찬꿔)시대!)의 정치
(1) 戰國時代의 서술에 있어서는 楊寬의 『戰國史』(1 980) 가 많이 참고가 되었으나 그 것이 전체적인 구성에 반영되었으므로 일일이 注記하지 않았웅올 밝혀 둔다.
1 列國의 개혁정치와 정국의 추이 春秋(춘치우)시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春秋』는 魯(루)國의 哀 公(아이꽁) 14 년(기원전 481 년)에 끝이 나고 『左傳』도 『春秋』에서 서 술이 끝난 후 14 년인 魯(루)國의 哀公(아이꽁) 27 년〔周(저우) 貞定王(전 명왕) 원년, 기원전 468 년)에 서술이 끝난다. 이로부터 65 년간 晉(진)國 을 나누어 가진 魏(웨이) • 韓(한) • 趙(자오) 소위 三家分晉(三晉)이 공식적으로 제후로 인정받은 기원전 403 년〔周(저우) 威烈王(웨이리에왕) 23 년〕까지는 중국에 정상적인 역사기록이 없다. 그분만아니라그후 기원전 334 년(周(저우) 顯王(시엔왕) 35 년〕에 6 국이 차례로 왕이라는 칭 호를 사용하는 시기부터 다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나타나므로 실 계로는 기원전 467 년부터 기원전 334 년까지 133 년 간은 중국의 역사 가 매우 모호하다. 그런데 이 기간은 春秋(춘치우)시대로부터 戰國 (찬꿔)시대로의 변화기로서 중국사에서 중요한시기이다· 戰國(조난}) 시대의 개시연대에 관하여는 『史記』에서 戰國(찬꿔) 7 雄의 역사가개 시된 것으로 본 기원전 476 년(周(저우) 元王(위엔왕) 원년〕설, 魏(웨이) • 韓(한) • 趙(자오) 3 家가 晉(진)國을 분할한 기원전 453 년〔周(저우) 貞定王(전명왕) 16 년〕설, 魏(웨이) • 韓(한) • 趙(자오) 3 家가 周(저우)
天子에 의 하여 정 식으로 제후로 인정 받은 기 원전 403 년 〔周 (저우) 威烈 王(웨이리에왕) 23 년〕설이 있는데 필자는 周(처우) 天子가 공식적으로 사회변화룹 인정한 기원전 403 년설에 따르고자 한다. 春秋(춘치우)시 대까지만해도 형식적이나마西周(시처우)시대의 禮를 존중하고 信義 를중하게 여겼으며 周(저우)왕실을천하의 大宗으로생각하고제사를 엄격히 받들었는데 戰國(찬꿔)시대가 되면 이러한 전동이 무너진다 .2)
(2) 顧炎武, 『日知錄』 卷 13 「周末風俗」 條.
春秋(춘치우)시대 아전에 있어서는 종교적 권위가 동시에 정치적 권위였다. 西周(시처우)왕조는 종교적 권위에 의하여 통치가 가능하 였으므로 그 종교적 권위가 상실되면서 정치적 권위도 쇠퇴하여 春 秋(춘치우)시대에는 중앙권력을 잃은 하나의 소국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春秋(춘치우)시대에는 綱者둘이 周(처우)왕실의 이름을 빌어 서 형석적어나마 종래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戰國 (잔꿔)시 대에 이르면 이 러한 관념 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春秋(춘치우) 시대까지는 통치의 기초가 씨족으로서 군주는 세습귀족의 대표자라 고 할 수 있는데 春秋(춘치우)시대 후기로부터 계속하여 성장한 귀 족의 家臣, 죽 士계층이 점차 貴族家를 지배하고 또 국가의 정치에 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戰國(잔꿔)시대에는 世襲貴族制가 붕괴되고 새로운 官僚制가 출현하게 되었다 .3)
(3) 許悼翼 「春秋戰國闇的社會變動」 《故院長胡適先生紀念論文渠〉〉 歷史語言硏究所菓 刊 34; .$: 下冊, 民國 52(1963), pp. 559~87. Cho-yu n Hsu, Ancie n t Chin a in Transit ion , Sta n fo r d Univ e rsit y Press, 1965.
晉(진)國과 齊(치)國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뒤어난 전통을 지니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홍세력에 의하여 晉(진) 國은 魏(웨이) • 韓(한) • 趙(자오)로 나누어지고 齊(치)國온 田(티엔) 氏에 의한 새로운 齊(치)國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戰國 (잔꿔)시대가 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생국의 통치자들은 종래 의 세습귀족제를 무시하고 유능한 인물을 주위에 모으고 민중의 지 지를 얻은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자 연히 민중의 발언권이 강하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생 군주들은 종래와는 달리 혈연과는 관계없는 유능한 家臣을 많이 모았는데 이 들이 신홍귀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本家와 分家라고 하는 宗族的 결합이 아닌 순수한 君臣關係, 죽 충 성과 보호라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추이에 따라 열 국은 구귀족을 억압하고 신홍세력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고 개魏혁(정웨치이)를 . 단韓(행한하) 게• 趙되(었자다오.)의 3 家는 정권을 탈취하여 독립된 세 개의 국가로 출발한 후 새로운 통치체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 면에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魏(웨이)國이 선두로시행을 하게 되었다. 魏(웨이)國의 文侯(윈허우)〔기원전 446 년 집권, 기원전 403 년 재후로 칭함, 기원전 397 년 사망〕는 집권울 한 50 여년 동안에 子貢(쯔 꽁) • 田子方(티엔쯔황) • 段干木(두안깐무) • 李恒(리퀘이) • 吳起(우치)· 西門창섭(시먼빠오) 등을 임용하여 정치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法家로 서 相이 되었던 李埋(리퀘이)와 吳起(우치) • 西門約(시먼빠오) 등의 개혁정치가 주목된다. 李埋(리퀘이)의 개혁정치 4) 의 내용을 보면 첫 째로 관직과 짦位가 세습되는 것을 철폐하고 공로와 능력에 근거하 여 관직을 주고 공로가 없으면서도 부유하여 사치와 낭비의 생활을 하는 구귀족을 억제하였다 .5) 둘째로는 토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 법을 강구하여 李恒(리퀘이)는 당시에 사방 백 리에 해당하는 토지를 9 만 頃으로 잡고 이 가운데 농경면적이 아닌 山林川澤과 邑이 차 지하는 면적을 3 분의 1 로 보고서 경작면적 6 만 頃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산하여 국민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 하여 魏(웨이)國의 경작면적과 인구를 조사한 후 토지의 등급에 따 라 농민 한 사람에게 1 백 敵(대략 지금의 30 敵) 또는 2 백 敵를 나누 어 주고 농토를 받은 농민은 국가에 대하여 賊稅를 납부하고 각종 의 노역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6) 세째로는 平余法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양곡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 입하여 비축하고 흉년에는 이것을 출고하여 양곡의 가격을 안정시 (4) 戴晉就 「談李惟的改革」 《史原〉〉 8 期, 民國 67(1978), pp. I~13. (5) 劉向, Ii'說苑』 「政理」. (6) 『呂氏春秋』 「樂成」, ”魏氏之行田以百敵, 鄧獨二百敵, 是田惡也. 여기서 行田 은 授田 또는 分土윤 뜻한다. 『淡 古 』 卷 1 下 「高帝紀」 下에는 法以有功勞行田 宅이라는 용례가 보인다.
(7) 뗀炤합』 卷 24 「食貨志」.
키는 정책 7) 인데 당시에 이러한 정책이 철처하게 실행되었을지는 의 문이다. 李距(리퀘이)는 당시의 생산수준에 근거하여 매 敵의 생산 량을 1 石 5 斗 (1 石은대략 30 킬로그램 )8) 로 잡아 平余法의 근거로 삼 았다. 네째로 李 OO( 리퀘이)는 각 국의 법률을 검토한 후 새로운 法 典을 만들었는데 후세에 이것을 『法經』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현재 이 책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 출현한 비교적 완전한 성문법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책은 6 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盜法」 • 「賊法」 • 「囚 法」 • 「捕法」 • 「雜法」 • 「具法」 등이 다. 이 法典 의 첫머리에 「盜法」과 「賊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신홍세력아 정 권을 장악한 후 통치질서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를 가장 중요시하였 음을 알게 하여 준다. 「囚法」과 「捕法」은 盜와 賊을 忽罰하는 구 체 적 인 규정 이 고 「雜法」은 兵符나 官印의 盜用, 法令에 대 한 異見, 도박, 貧官汚吏 등을 다스리는 규정이며 「具法」은 정상을 참작하여 刑班을 가감하는 데 관한 규정이다젠 이 『法經』은 후에 秦(친) • 漢 (한) 이후의 역대 법률의 모체가 되었으므로 李埋(리퀘이)는 戰國 (잔꿔)시대 法家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8) 당시의 1 石이 30 킬로그램이라는 수치는 戰國時代의 :fil:器와 衡器의 실측운 몽해 서 얻어진 것이다. 이 수치 융 문헌의 기독에 적용시키면 당시의 1 敵의 표준생산 량이 45 킬로그램이고 大豊일 때에는 표준생산량의 4 배융 적용시켰으므로 180 킬로 그램이 된다. 그런데 당시의 l tk 는 지금의 3 분의 1 敵에 상당하으로 지금의 1 敵의 크기의 땅에서는 540 킬로그램윤 생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당시의 생산조거 에서 이러한생산량이 가능·하였운 것인가는 의운시된다• 그러나 창고할 핑Jo . + 올것이다. (9) 『晋갑』 卷 30 「刑法志」.
魏(웨이)國의 文侯(원허우)는 또 吳起(우치)로 하여금 軍制륭 개혁 하도록 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常備兵의 선발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하여 상비병이 되려면은 3 甲(上身甲•股甲· 歷甲) 을 착용하고 12 石( 활의 張力, 1 石은 30 킬로그램)의 활과 50 매의 화 살을 메고 長牙를 앞에다 받들고 머리에는 두구를 쓰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3 일분의 식량을 짊어지고 한나절에 1 백 리(약 40 킬로미 터)를 행군할 수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상비병은 그 家 의 稀役이 면제될 문만 아니라 농토와 집이 주어지는 특혜를 받았 다 .10) 또 吳起(우치)는 각 병 사가 지 닌 능력의 종류에 따라서 편제
(10) 『荀子』 「議兵」.
를 만들어 전쟁에서 각자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였다 .11) 이 러한 吳起( 우치)의 군제믈 武卒制라고 부른다. 吳起(우치)는 군제를 개혁하는 데 솔선수범하여 기원전 408 년에 秦 (친)國을 정벌할 때에 졸병과 똑같이 옷을 입고 석사를 하였으며 행군하는 데도 말을 타지 않았고 친히 식량을 휴대하여 졸병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군대의 사기를 높여 秦(친)國 의 군대를 격과하였다 .12) 西門$섭(시먼빠오)는 농토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는 개혁정치를 실 행하는 데 실질적인 공헌을 하였는데 당시에 魏(웨이)國의 郭(예)〔지 금의 河北省(허메이성) 臨涼縣(린장시엔) 서북부-〕의 지방관리가 流水(장 쉐이)의 수해를 막기 위하여 여자를 水神에게 바치고 이를 명목으로 농민들로부터 착취를 하자 많은 농민이 그 지역을 떠남으로써 농업 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西門約(시먼빠오)는 郭(예)의 令이 된 후 여기에 관계된 주모자를 처벌하고 민중을 동원하여 12 개의 도랑 을 과서 물길을 만들어 농토의 權槪시설로 이용함으로써 水害를 水 利로 만들고 流水 (장쉐이) 일대의 농업생산을 크게 중대시켰다 .13) 魏 (웨이)國의 文侯(원허우)는 신하들에게 건의를 많이 하고 國君 의 과오를 지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의 주위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이 모여들었는데 사람을 기용하는 데 밝았다. 어느 해에 한 지방 관이 평년의 3 배의 재정수입을 울린 바 있는데 주무관리가 그에게 상을 줄 것을 요청하자 文侯(원허우)는 농토와 농민이 증가하지 않 았는데 稅收가 3 배로 늘어났다면 민중의 재산에 바닥을 낸 것이며 이것은 가죽을 손상시키면 털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4) 그리고 西門約(시먼빠오)에게 남의 말을 일방적으로 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잡초 와 모의 새싹은 유사하지만 잘 살펴보면 다른 것인 것처럼 사물은 비슷하면서도 실계로는 다른 것이 있는 법이다라고도 하였다 •15) 이 상과 같은 개혁정치의 결과로 魏(웨이)國의 경계는 급속하게 성장하 (11) 『吳子』 「圓國」. (12) 『史記』 卷 65 「孫武吳起列傳」. (13) 『漢 합 』 卷 24 「食貨志」. (14 ) 『新합』 「雜 事 一」. (15) 『戰國策』 「魏策一」.
여 강대국이 되었다. 남부의 楚(추)國은 吳起(우치)를 令尹(다른 나라의 相에 해당)으로. 삼아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楚(추)國온 戰國(잔꿔) 초기의 열국 가운데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국가로서 疆域이 지금의 四川省(쓰 촨성) 동부, 陝西省(산-시성) 동남부, 湖北省(후메이성) 전부, 湖南 省(후난성) 동북부, 河南省(허난성) 남부, 江西(지양시) • 安徽(안회 이) • 江蘇(지양쑤) 3 省의 복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 나 구귀족 의 세력이 크고 정치가 부패하였으며 경제도 낙후되어 있었다. 기 원전 402 년에는 포악한 정치폴 하던 聲王(성왕)이 민중에 의하여 살 해되고 그의 아들 悼王(따오왕)이 즉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 리고 계속하여 신홍세력인 魏(웨이)國 • 韓(한)國 • 趙(자오)國과 秦 (천)國의 침략을 받고도 이를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에 처한 楚(추)國의 悼王(따오왕)은 개혁의 뜻을 품고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吳起(우치)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魏(웨이) 國으로부터 楚(추)國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吳起(우치)의 재능을 알 고 있던 楚(추)國의 悼王(따오왕)은 그를 일단 苑(완)〔지금의 河南省(허 난성) 南陽(난양)〕守라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가 1 년 후인 기원전 382 년에 令尹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16)
(16) 『韓非子』 「和氏」에는 吳起가 楚國에 도착하여 개혁을 실행한 것이 1 년이 라고 만 적고있으나 『說苑』 「指武」편에는吳起가 楚國에 도착한후 먼저 苑守가 되었다 가 1 년 후에 令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楚國의 상황과 吳起의 개혁에 판한 종합적인 겅로에 관하여는, 岡田功, 「楚國&吳起變法」 〈〈歷史學硏究》 490 號, 1981, pp .15~30 을 창조할 것.
吳起(우치)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魏(웨이)國에서 李 'OO( 리퀘이)가 행 한 것을 이어받은 것인데 楚(추)國이 수천 리의 영토와 1 백여만 명 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국이 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大 臣의 권한이 크고 封君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 서 무능한 관리와 꼭 필요하지 않은 관직을 없애고 分封된 지 3 년 이상이 된 구귀족으로부터 爵位와 祿倍을 회수하고 이 가운데 일부 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그 지역을 개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비용을 절약하고 軍功을 장려하였으며 17) 능력 있
(17) 『韓非子』 「和氏」. 『呂氏春秋』 「武卒」.
는 사람을 선발하여 채용하였다· 또 사사로운 청탁을 막고 언론을 동일시킴으로써 귀족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吳起(우치)의 개혁은 楚(추)國을 금속히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18) 그러나 吳起(우치)의 개 혁은 屈宜臼예이지우)가 대표가 된 구귀족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 있었는데 기원전 381 년에 悼王(따오왕)이 사망하자 이 기회를 이용 하여 그들은 吳起(우치)를 습격하였다. 이때에 吳起(우치)는 왕의 시체에 무기를 대면 3 族이 벌을 받는다는 楚(추)國의 법을 이용하 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悼王(따오왕)의 시체를 안고 누워 있었는데 귀 족이 쏜 화살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19) 이 사건으로 悼王(따오왕)의 아들인 肅王(쑤왕)이 즉위한 후 70 여 家의 귀족이 멸족되었고 吳起 (우치)의 시체는 사지가 찢긴 바 되었다· 吳起(우치)의 개혁은 시간 적으로도 짧고 그의 사망과 함께 일단 실패하였지만 그 후 新·舊 貴族 사이의 정치적 대립은 계속되었다.
(18) Ii'戰國策』 「秦策」. 『史記』 卷 65 「吳起列傳」. (19) 『呂氏春秋』 「貴卒」.
서북부에 위치하였던 秦(천)國온 商陝(상양)을 임용하여 개혁을 단 행하였다• 戰國(잔꿔) 초기의 秦(친)國의 疆域은 지금의 甘肅省(깐쑤 성) 동남부와 陝西省(산―시성) 중앙부를 차지하고 일부는- 黃河(후앙 허)에 이르고 일부는 河南省(허난성) 露寶縣(링빠오시엔) 일대에까지 서이르쪽러은 我동(쪽몽)은 . 觀韓((띠한)) 등• 魏의( 웨부이)족,과 남섞쪽이은어 楚살(추고) 있• 었蜀다(수·) 와그 런접데하 고동 부의 列國은 秦(친)國을 我(롱)이나 薔(띠)와 같은 미개국으로 대우 하여 신홍의 魏(웨이)國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을 받았다. 이러한 압력 아래서 秦(친)國은 개혁정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408 년에는 농토의 크기에 따라 실물로 田租를 납 부하도록 실시하였고 기원전 385 년에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獻 公(시엔꽁)에 의하여 狗葬制度의 폐지, 戶籍制度의 계정, 4 개 縣의 설치, 귀족특권의 삭감 동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378 년에는 시장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상거래가 상당히 활발 하였을 것 임 을 알게 한다· 그러 나 山東(산똥 )20) 의 여 러 나라에 비 하
(20) 戰國時代의 山束은 殺山 以束올 가리킨다. 般山은 지금의 河南省 西部에 있고
般山의 北端에 函谷關이 있 다. 이 곳은 秦國과 山東地域 사이의 교몽의 주요도로이 다. 戰國時代에 秦國만이 般山 서쪽에 있었고 다른 6 국은 모두 殺山 동쪽에 있 었으므로 이 6 국을 山東諸國 또는 關束諸國이라고 불렀다•
여는 정치 • 경제 • 문화 면에서 낙후되어 있었다· 기원전 361 년에 孝公(샤오꽁)이 즉위하자 獻公(시엔꽁)의 사업을 계승하여 개혁을 단 행할 것을 결심하고 賢能한 사람을 구하였는대 이때에 商陝(상양) 이 魏(웨이)國으로부터 秦(천)國에 오게 되었다. 商陝(상양)은 원래 衛(웨이)國의 몰락한 귀족의 후예로서 성은 公 孫(꽁쑨)이고 이품은 陝(양)이며 衛陝(웨이양)아라고도 불리어졌는데 후에 秦(친)國에서 개혁에 대한 공로로 商(상)〔지금의 陝西省(산-시 성) 商縣(상시엔) 동남부〕, 于(위)(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內鄕縣(네이시 양시엔) 동부〕의 15 邑을 봉지로 받았으므로 號롤 商君(상쥔)이 라고. 하고 역사에서는 대개 商陝(상양)이라고 부른다· 그는 어려서 魏 (웨이)國에서 李埋(리퀘이) • 吳起(우치) 등의 法家理論울 공부했고 그 둡와 개혁을 경험하였으며 또 魏(웨이)國의 相이었던 公叔座(꽁수 춰)의 家臣으로 있으면서 많은 정치상식을 얻었다. 기원전 361 년에 l 沮陝 상양)은 李埋(리퀘이)의 『法經』을 휴대하고 秦(천)國에 들어와 당시 秦(친)國의 龍臣인 景監(징 지 엔)을 통하여 孝公(샤오꽁)을 만나 强國의 術로써 孝公(샤오꽁)을 설복시켜 左庶長에 임명되고 秦(천) 國의 개혁을 주관하였다 .21) 기원전 356 년과 기원전 350 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된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史記』 卷 68 「商君列傳」. Li Yu-nin g, Shang Yang ' s Refo rms and St at e Contr o l in Chin a , M. E. Sharpe , Inc. 1977.
첫째로. 종래의 토지제도에 따라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토지의 경 계(封禪)와 농토 사이의 종횡의 도로(肝頭)을 철폐하고 토지를 새로 운 단위로 분할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22) 로질에 따라 서 매년 계속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은 1 백 敵, 1 년 경작하고
太田幸男 「商陝變法 0 再檢討 • 補正」 《歷史學硏究〉〉 483 號, 1980, pp.1 2~24-46. (22) 이 문계에 관해서는 『史記』 • 『漢합』 등에 보이는 開肝距과 決裂肝距에 대 한 해석의 차이로부터 각각 다은 견해가 계충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중국학 자들의 전몽적인 견해에 따랐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肝距이 철폐된 것이 아니라 . 이때부터 肝距制가 실시되었을 것이라고주장하는· 학자둘도 있다. 197李9, 成珪p,p. 43「~秦9의3. 土 地制度와 齊民支配」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穀』, 一潮 oo,
米田賢次郞, 「二四 O 步一敵制 0 成立t드 ?L 、 T 」《束洋史硏究》 26 卷 4 期, 昭和 43 (19 68), pp. 33~66. 古賀登, 「肝距考」 《史學雜誌》 83 編 3 號, 1974, pp. 1~34 등 창조.
1 년을 놀려야 하는 땅은 2 백 敵, 1 년 경작을 하고 2 년 눌려야 하 는 땅은 3 백 敵를 매 戶에 나누어 주고 국가에서는 토지세를 칭수 하였으며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귀족의 세습재 를 폐 지 하고 20 등급의 軍功에 따른 爵位몰 만들어 출신성 분을 논하 지 않고 전쟁 중에 적의 甲士 머리 1 개를 가져오면 爵位 1 級, 농 토 1 頃, 9 敵 넓이의 집, 庶子 23) 1 사람을 상으로 주었고 5 명의 甲士를 죽이 면 5 家믈 부릴 수 있도록 상으로 주었는데 24) 이 결과 전공을 세운 將領은 넓은 농토와 집 외에 封邑을 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세째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을 31 縣 25) 으로 나누고 縣 밑에는 鄕 • 邑 • 衆(촌락)몰 두었으며 縣에 는 令과 丞 등의 관직을 두어 國君에 직속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5 家를 ffi, 10 家를 ft으로 하는 編戶制를 만들어 서 로 감독하여 불 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專制政權의 강화 몰 도모하였 다. 26) 네 째 는 重農押商 정 책 을 실 행 하였는데 商陝(상양) 은 農業울 本業이라고 하여 국가부강의 기초로 삼은 반면에 商業과 手工業은 末業이라고불렀으며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末業에 종사하면서 가난하거나 도는 태만하여 가난한 자는 벌로서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本業예 종사하여 곡물이나 직물 을 많이 생산한 사람에게는 稀役을 면제시켜 주었다.없) 그뿐만 야 니라 상품에는 무거운 상품세를 부과하고 상인에게 곡물의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상인의 奴僕에게는 稀役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인에 게 압력을 가하여 농업으로 복귀하도록 종용하였다 .28) 다섯째는 남 자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부모로부터 분가하도록 하고 여자는 일정
(23) 『商君합.!I 「境內」. 庶子는 일반 農戶이지만 주인을 위하여 매월 6 일간의 일운 해야했다. (24) 『荀子』 「議兵」: (25) 『史記』 卷 68 「商君列傳」에는 31 縣으로 기목되어 있으나 『史記』 「秦本紀」에는 41 縣으로. 적혀 았는데 아마도 앞의 기목은 처음 설치되었던 縣의 수일 것이고 뒤 의 것은 당시의 縣의 총 숫자일 것이다. (26) 金燁, 「商秋의 ftffi連坐制 硏究J 『東洋史論文選菜』, _潮 00, 1978, pp. 35~73 . (27) 『史記』 卷 86 「商君列傳」. (28) Ii'商君않』 r 塾令篇」.
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출가하도록 하였는데 만약에 성년이 되 어 분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戶賊몰 두 배로 징수하였다. 그 결과 농업노동력과 납세 및 服役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부모형제가 한 방에서 거주하는 낙후된 풍속이 재거되었다. 여섯째 商陝(상양)은 표 준이 되는 度墓衡器를 반포하여 이를 동일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전하 는 〈商陝(상양)方升〉은 당시 에 사용하던 표준 景 器의 하나이 다· 그 단위 를 보면 당시 의 표준 1 尺은 지 금의 약 0. 23 미 터 이 고, 1 升은 0.2 리터였다. 일곱째 商陝(상양)은 1 爵 家의 경전인 『詩經』과 『 書經 』을 태워 없애고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에 통일성을 취하였다 .29) 이상과 같은 商陝(상양)의 개혁정치는 구귀족으로부터 심한 처항 을 받아 公子 度(치엔)을 우두머리로한 구귀족 1 천 家가 모여 商陝 (상양)을 규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商陝(상양)은 이러한 반대 자들에게 폭력수단까지 동원하였고 公子 度(치엔)은 割 鼻 의 중형에 처하였으며 일부의 귀족을 변경지역으로 축출시킴으로써 개혁정치 를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30) 그러나 반발세력은 근절되지 않 아 趙良 (자오리 양)과 같은 사람은 『 書 經』의 말을 인용하여 〈德에 의 지하는 사람은 일어날 것이고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 면서 商陝(상양)에게 개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商陝(상양) 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였다 .31 ) 商陝(상양)의 변법은 다른 여러 나라의 개혁정치룰 능가하여 儒家思想에는 큰 타격을 주 었고 法家思想이 널리 선전되어 부녀자나 아이들까지도 商陝(상양) 의 법을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32) 이러한 결과 秦(천)國에서는 지 주계층 특히 軍功에 의한 지주계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秦(친)國 은 열국이 두려워하는 강국으로 변하였다 .33) 그러나 기원전 388 년 에 秦(천)國의 孝公(샤오꽁)이 사망하고 惠公(회이꽁)이 즉위하자 公
子 皮(치엔) 등의 証告로 商陝(상양)은 모반최의 누명을 쓰고 車裂 의 형에 처하여지고 멸족되는 참화를 당하였다. 비록 商陝(상양)은 (29) 『韓非子』 「和氏」. (30) 『史記』 卷 68 「商君列傳」 및 『史記染解』· (31 ) 위와 같음. ((3323)) 『위戰와國 策같』음 .「 秦策一」.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었지만 개혁정치에 의하여 만들어진 新法은계 속하여 실행되었다·껴) 한편 晉(진)國울 분할하여 魏(웨이)國과 함께 신생국으로 출범한 趙(자오)國과 韓(한)國에서도 개혁정치가 진행되었다. 魏(웨이)國에 서 李惟(리퀘이)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을 때 趙(자오)國의 烈侯(리에 후)〔기원전 409 년~기원전 387 년)는 儒家와 法家을 겸용하여 정치 • 군 사 • 경제 면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기용하고 공과 덕을 살펴서 대우 하며 절약과 검소를 장려하고 사상적으로는 儒家의 王道와 仁義룰 제창하였다 .35) 趙(자오)國 烈侯(리에후)의 개혁정치는 대체로 魏(웨 이)國의 文侯(원허우)가 행하였던 것과 비슷하였다. 韓(한)國은 초기에 晉(진)國의 옛법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 태에서 韓(한)國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군주의 명령까지도 혼란을 빚는 현상이 일어났다 .36) 따라서 귀족들이 이러한 법의 모순~ 악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韓(한)國의 昭侯(자오허우)〔기원전 362 년~기원전 333 년〕는 군주가 신하를 부리는 〈術〉을 깊이 연구한 申不害(선뿌하이)(鄭國人, 대략 기원전 385 년~기 원전 337 년〕폴 相으로 삼아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申不害(선뿌하이) 의 사상은 黃老思想에 근본을 둔 刑名이 위주였지만 득히 術울중요 시하였다 .37) 術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韓非子』 「定法」. (35) 『史記』 卷 43 「趙世家」. (36) 『韓非子』 「定法」. (37) 『史記』 卷 63 「申不害列傳」. 申不害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는, Herrlee G. Creel, Shen Pz t-h ai: A Chin e se Poli tical Phil o sop h er of the Four th Centr y B. C., The Univ e rsit y of Chic a g o Press, 19747} 있 다.
첫째로 군주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말이나 얀색으로 그 뜻을 나타내지 않고 산하가 군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게 한 다음 독단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신하는 단지 군주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데 그 능력을 다하고 군주는 그것을 靜觀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을 無爲의 術이라고 하였다.:;8) 둘째로 신하에 대해서는 그 공로에 따라 상을 주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준
(38) 『韓非子』 「外偉說右上」.
다음 그 말하는 바몰 듣고 행하는 바몰 살펴보되 신하는 단지 주 어진 직권 법위 내에서만 활동하고 월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9) 세째로 군주는 신하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하를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은 韓(한)國의 昭 侯(자오허우)가 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온 使者로부터 南門 밖 길가에 서 작은 황소가 모를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使者에게 이 사실을 바밀로 하도록 하고 관리들에게 소나 말이 모가 자랄 때 농토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모두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관리들이 모두 조사하여 보고 하였는데 南門 밖의 것은 빠 쳐 있었으므로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 다시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관리들이 다시 조사하여 南門 밖 황소의 건을 찾아내고는 昭侯(자 오허우)가 조그만 일까지 밝게 알고 있는 데 놀라서 감히 위법된 행 위를 하지 못하였다 .40) 네째로 군주는 마땅히 生殺의 大權울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1)
(39) 『韓非子』 「定法」• (40) 『韓非子』 「內路說上」. (41) 『韓非子』 「定法」.
韓(한)國의 昭侯(자오허우)와 申不 害 (선뿌하이)는 術治를 위주로 하 면서 法治도 중요시하여 국세가 점차 강하여졌지만 너무 術에 치우 쳐 법뮬과 명령이 동일성이 부족하였다 .42) 그리고 術의 활용은 개개 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昭侯(자오허우)가 사 망하자 국내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치가 진행되던 시기의 주변 여러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방에 위치한 燕(옌)國은 국토가 넓고 군대도 수십만 명이나 되 었지만 국세는 강하지 못하였다. 燕(옌)王 哈(과이)〔기원전 320 년~기 원전 314 년〕에 이르러 賢人으로 하여금燕(옌)國을 부강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相이었던 子之(쯔츠)에게 君位를 양보하였다. 子之(쯔즈) 는 申不害(선뿌하이)와 유사한 〈術〉의 인물인데 子之(쯔츠)의 術은 詐術과 權術에 가까운 것으로 그가 君位에 오른 후에 燕(옌)國의 주
(42) 『史記』 卷 45 「韓世家」. 『史記』 卷 63 「老子韓非列傳」. 『韓非子』 「定法」 등 창조.
요 관직은 모두 그의 사람으로 충당되었다 .43) 子之(쯔즈)가 동치~ 지 3 년에 나라가 어지러워 백성의 원성이 높았는데 기원전 314 년 에는 太子 平(핑)이 반란을 일으켜 子之(쯔즈)를 공격하던 중에 기 회를 노리 던 齊(치)國의 宣王(쉬엔왕)이 燕(옌)國웅 공격하여 子之 (쯔즈)는 살해되었다. 후에 燕(옌)國의 公子인 職(즈)가 趙(자오)國 의 도움으로 昭王(자오왕)이 되어 백성과 고락을 같이하며 국세를 점 차 회복하였다 .44) 越(위에)國도 春秋(춘치우) • 戰國(잔꿔)시대에 강국의 하나였는대 영토가 山東省(산똥성) 珉班(랑야)로부터 해변을 따라 남쪽은 百越 ( 빠이위에)에 이르고 서쪽은 楚(추)國과 접해 있었다. 越(위에)王 朱 句(주꺼우) 34 년(기원전 414 년)에 腕(텅)國을 멸하고 다음 해에 炎 E( 탄〉 國을 멸한 다음 기원전 379 년에는 越(위에)王 醫(이)에 의하여 都城 이 山東省(산똥성)의 珉班(랑야)로부터 吳(우)〔지금의 江蘇省(지양수 성) 蘇州(쑤저우 D 로 다시 옮겨졌다. 기원전 376~75 년 경에는 君位. 의 쟁탈로 안하여 서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기원전 363 년에 는 내란이 일어나 국세가 약화되었다· 그런데 越(위에)王 無疆(우자 양)〔대략 기원전 354 년~기원전 329 년) 때에 국세가 점차 강하여져 齊 (치)國울 공격하여 中原(종위엔)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齊 (치)國의 사신의 설득으로 방향을 바꾸어 楚(추)國울 공격하였다 한편 楚(추)國에서는 사람을 越(위에)國의 관리로 침두시켜 정보를 입수하면서 越(위에)國을 並存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越(위에)王 無疆(우지 양)이 공격 하자 楚(추)國의 威王(웨이왕)은 죽각 응전하여 승리를 거두고 無疆(우지양)을 살해한 다음 越(위에)國울 완전히 딸 망시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長江(창지양) 중류와 하류 지역이 완 전히 통일되었다 .45) 鄭(정)國의 상황은 본래 春秋(춘치우)시대부터 강하지 못하였지 . 만 戰國(잔꿔)시대에는 더욱 약화되었는데 稱公(쉬꽁) 때에 相이었 던 子陽(쯔양)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귀족들의 반대로 인하여 기원 (43) 『韓非子』 「外備說右下」. (44) 『史記』 卷 34 「燕召公世家」. 『戰國策』 「燕策一」· (45) 『史記』 卷 41 「越王句賤世家」.
전 398 년에는 組公(쉬꽁)에 의하여 子陽(쯔양)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 가 일어 났다. 그 후 子陽(쯔양)의 지지자들과 3 년에 걸치는 싸움 끝에 기원전 396 년에 結公(쉬꽁)이 살해되어 개혁파가 일단 승리를 거두었다 .46) 魯(루)國도 내부의 싸움이 치열하여 哀公(아이꽁)〔기원 전 491 년~기원전 467 년〕이 3 桓에 의 하여 축출된 후 公子인 悼公(따 오꽁)이 죽위한 후에는 3 桓의 세력이 더욱 강하여져서 公室이 3 桓 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元公(위엔꽁)을 거쳐 穆公(무 꽁)에 이르는 사이에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 公室의 위치가 회복되 어 穆公(우꽁)이 인재를 구하므로 曾申(쩡선) • 子思(쯔쓰) • 公儀休 (꽁이시우) 등 孔丘(콩치우)의 제자들이 魯(루)國에 모여들었지만 아 무런 轉機도 만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宋(쏭)國은 小國으로서 기원 전 356 년경에 桓侯(후안허우)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민심을 잃은 것을 이용하여 戴(따이)氏가 魏侯(웨이허우)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 였고 衛(웨이)國은 계속되는 내부 싸움으로 군주가 피살 또는 축출 되어 국세가 극히 쇠마하여 韓(한) • 趙(자오) • 魏(웨이) 3 국의 세력 아래 있었다. 이때에 周(저우)왕실은 근근히 天子의 旗號를 지키 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관심 밖에 있었고 報王(난왕)〔기원전 314 년 ~기원전 256 년〕 때에는 그나마도 다시 분열되어 東周(똥저우)와 西 周(시처우)라는 두 개의 지극히 작은 나라로 전락하였다 .47)
(46) 『韓非子』 「說疑」· 『呂氏春秋』 「觀世」 高誘 注 등 참조. (47) 여 기 에서 말하는 束周와 西周는 중국사에서 일 반적 으로 말하는 洛邑으로 도옵 율 옮긴 후의 束周가 분열하여 생긴 두 개의 실제국명이다. 勞餘, 「戰國七雄及其他小國」 《度祝錢院長思亮七十 壽 辰論文菜)), 歷史語言硏究所 集刊 48 本 4 分民國 66(1977), pp.6 26~8.
2 戰國(찬꿔)시대의 통치조직과 賊稅〈흙役制度 戰國(잔꿔)시대에 있어서 각 국의 관직의 명칭은 동일하지가 않 았으며 그 직무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군주를 보좌하여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을 相, 相國 또는 丞相이 라고 하였는데 秦(친)國은 左 • 右 丞相으로 나누어 져 있었고 趙(자오)
國에는 副丞相의 직책으로서 假相國이 있었으며 楚(추)國에는 相예 해당하는 것으로 令尹이 있었는데 相은 百官의 長이`갔다. i3 J 그리고 군주를 보좌하여 軍務를 총괄하는 직 책으로는 將 • 將軍 또는 上將 軍 • 大將軍 등이 있었는데 楚(추)國에서는 이것을 柱國 또는 上柱國 이라고 하여 지위가 令尹바로 다음이었다. 監察과 典籍管理를 맡~ 관직을 秦(친) • 齊(치) • 趙(자오) . 魏(웨이)에서는 御史라고 불렀고 楚 (추)國에서는 御 書 라고 불렀으며 이 외에 여러 종류의 史官이 있었 다. 司法을 맡은 직명을 秦(친)國에서는 廷晶1 , 楚(추)國에서는 典令 齊(치)國에서는 執法이라고 불렀고 궁정을 수비하는 직책을 일반적 으로 郞中이 라고 불렀으며 太子의 교육을 맡은 사람을 師 • 傅 • 太 師·太傅등으로불렀는데 이들은 언제나 국가의 정무에 참여하였 다. 종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太祝 • 太卜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때때로 軍務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재정을 관리하는 관직을· 秦(친)國과 趙(자오)國에서는 內史라고 하였는데 趙(자오)國에는 田 部吏라는 것이 있어서 田稅만을 전담하였다. 이 외에 主鐵官 • 銅 官 • 市官 둥은 모두 재무관계의 관리이다. 戰國(잔꿔)시대에는 官 制가 매우 복잡한데 大夫 • 司馬 • 卿 등의 관직은 각 국이 크게 차 이가 없고 독특한 명칭의 관직으로는 秦(친)國의 大良造 • 庶長, 楚 (추)國의 莫放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직은 업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軍 • 政의 요직을 맡기도 하였고 군주의 사신이 되기도 하였 으며 때로는 단지 실권없는 爵位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戰國(잔꿔)시대에는 지방조직으로서 郡과 縣 이 발달하게 되었다. 원래 郡과 縣은 春秋(춘치우)시대에 출현하였는데 縣이 郡보다는 약간 먼처 설치되었다. 縣은 春秋(춘치우) 초기에 秦(친)國과 楚(추)國이 (48) 『荀子』 「王術」· 『呂氏春秋』 r l}l難」 ·
(49) 秦國은 기원전 688 년에 치음으로 邦縣 • 冀縣윤 설치하고 다음해에 杜縣 • 鄭縣 운 또 설치하였고 (『史記』 「秦本紀」) 楚國에서도 기원전 688 년에 申웅 멸하고. 縣制몰 살시하였고 그 후 8 년이 지나 息융 멸하고 縣윤 설치하였다(『左傳』 「哀 公」 17 年 條 참조). 이것은 오두 春秋 初期에 해당되는데 그 후 春秋 中期 이후 가 되 면 縣이 정 차로 보편화된다(『左傳』 「僖公」 33 年 條 • 「宜公」 11 年 條 • 「昭 公」 12 年 條 • 「昭公」 28 年 條, 『史記』 卷 31 「吳世家」 등 참조). 李春植, 「郡縣的縣發生에 對한 一考察」 《史策)) 10 輯, 1965, 高麗大史學&, pp. 189~254 참조
재로 兼 0 f한 지방에 설치하였던 군주 직속의 행정구역이고 49) 郡은 春秋(춘치우) 말기에 戒(동) • !火(띠)가 살던 지역에 설치했던 것으로 그· 크기에는 차이가 없고 단지 郡이 縣보다 먼 지역에 설치되어 縣 이 郡보다 부유한 지역으로서 그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 .50) 그런데 戰國(잔꿔)시대에 이르면 秦(친)國이 商陝(상양)의 개혁 때에 단지 縣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과 郡이 없었던 齊(치)國울 제외하고는 각 국의 지방은郡과 縣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戰國(잔꿔) 초기에는郡 과 縣은 대등한 것이었다· 그 후 戰國(잔꿔) 중기 이후에 3 晉〔魏 . (웨이) • 趙(자오) • 韓(한 D 에서 郡 아래에다 縣을 설치한 것을 따라 楚(추)國과 燕(옌)國에서도 이플 실시하여 郡과 縣 사이에는 차등관 계가 성립되었고 秦(친)國에서도 새로운 점령지역에는 이를 실시하 게 되었다. 郡에는 太守 또는 守가 있어서 그 郡웅 다스렸고 軍務룰 맡은 都尉가 있었으며 縣에는 縣官이나 令 또는 公 등이 임명되었 다. 齊(천)國만은 郡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郡에 상당하는 것으로 都가 있었으며 都에는 大夫 또는 令이 있었고 都 아래에는 城이 나 縣이 있었다. 縣 아래의 조직은 鄕 • 里 • 邑 둥이 있었는데 鄕에는 三老 또는 廷換이 있었고 里에는 里正이 있었다· 그 아래는 {tffi 의 조직이 있어서 10 家가 付이 되고 5 家가 ffi가 되는데 付長 • ffi 長이 있었으며 仕但組織을 통하여 賊稅룰 칭수하고 釜役을 동원하 였다 .51) 이상과 같은 조직으로 중앙으로부터 피라밋식의 엄밀한 동 치망이 형성되었다•
(50) 『左傳』 「哀公」 2 年 條. 晉國의 趙簡子는 선언하기 물 〈克敵者上大夫受縣, 下 大夫受郡〉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縣과 郡의 차이물 알 수 있다. 唐德Jrj l, 「中國郡縣起源考」 《史學棄刊〉〉 3 期, 民國 59(1970), pp.1 7~24. ·(5 1) 『管子』 「君臣下」. ”上稽之以數, 下付但以徵”.
그러나 郡縣制와 더불어 分封制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分 封制의 전통은 西周(시저우)시대의 分封制에서 이어진 것이지만 내 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군주는 봉지에 대하 여 지배권을가지며 封君은국가의 동일된 법령을 집행하여야 하고 52) 군주는 때때로 관리를 파견하여 봉국을 감독하였으며 둘째로는 봉 지는 食邑과 같은 성격이 되어 封君온 봉지의 租稅로 생활을 하였
(52) 『戰國策』 「魏策四」·
는데 경우에 따라서 봉지의 면적이 10 縣이 넘고 10 만 戶 이상이 되 는 경우도 있었지만 租稅의 일부는 國君에게 납부되어야 했다 .53 ) 세째로 封君은 봉지 안에서는 비교적 독립된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 서 家臣을 둘 수 있고 爵位도 세습되었지만 필요하면 國君이 封地 와 封號룰 회수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戰國(잔꿔)시대의 封君은 목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3 대 이상 세습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54) 世襲貸族制와 分封告 U 가 폐지되고 郡縣制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官僚制度가 출현하고 이에 따른 관리선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 시의 官僚가 되는 길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 로에 의한 승진으로서 商陝(상양)의 20 동급에 해당하는 軍功에 의한 爵位를 예로 들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계속해서 공을 세워야 하는것 으로 宰相은 郡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將은 卒兵으로부터 출발 하여 야 하는데 55) 경 력있는 인재를 발탁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둘 째는 어떤 대책을 위하여 발탁되는 경우인데 楚(추)國의 悼王(따오 왕), 秦(친)國의 孝公(샤오꽁), 燕(옌)國의 昭王(자오왕) 등이 賢令을 구한 것이 나 吳起(우치) • 商陝(상양) 등이 필요에 의하여 일 약 요직 에 앉게 된 것은 그 예가 된다. 세째는 親綠 관계에 의하여 官僚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齊(치)國과 楚(추)國에 서 현처하였다· 齊(치)國은 官僚와 將領이 대부분 田(티엔)氏에서 나 왔고 楚(추)國의 중요한 관직은 대부분 屈(취) • 景(칭) • 昭(자오)의 세 가문에서 나왔다· 그러나 秦(천)國은 개혁이 비교적 철저하여 이 러한 예가 드물었다. 네째는 추천에 의한 것으로서 魏(웨이)國의 文 侯(윈허우) 때에 吳起(우치) • 西門정9 ( 시먼빠오) • 樂年(러니엔) 등은 모 두 觀環(자이후앙)이 추천하였고 卜子夏(뿌쯔시아) • 田子方(티엔쯔황)· 段干木(뚜안깐무) 등은 魏成子(웨이청쯔)가 추천하였다 .56) 그리고 孫 膳(쑨벤)은 齊(치)國의 將인 田,료(티엔지)의 추천으로 齊(치)國의 軍 師가 되었다 .57) 다섯째는 초빙하는 경우로서 戰國(잔꿔) 후기에 孔 (53) 『史記』 卷 81 「廉頭 • 蘭相如列傳」• (54) 『戰國策』 「趙策四」· (55) 『韓非子』 r rJ.學」· (56) 『史記』 卷 44 「魏世家」· (57) 『史記』 卷 65 「孫子吳起列傳」·
丘(콩치우)의 7 대 후손인 子順(쯔순)을 魏(웨이) 왕이 사신을 보내 어 초빙하여 相으로 삼은 것은 하나의 예이다 .58) 여섯째는 매매에 의한 것으로 당시에 관직을 매매하였음을 알게 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59) 그런데 새로운 관직이 설치되고 그 업무를 맡은 관리가 때에 따 라서 바뀌게 됨에 따라 그들을 관리하는 제도로 출현한 것이 里封 과 合符였다. 現는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미 보이지만 戰國(잔꿔) 시대에는 필수화되었는데 官印을 말하는 것으로 관직에 임명될 때 주었다가 免職되면 회수하였으며 壓封은 공문 등을 봉합할 때 사각 형의 진흙 위에다 官印을 찍는 것을 말하며 이 관인이 찍힌 진흙을 封泥라고 한다. 合符는 두 조각의 符節로서 君主와 將領이 각각 한 조각씩 가지고 있다가 군주가 군대를 출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전 령에게 그것을 지참시켜 將領에게 명령을 하면 將領은 符節울 확인 하고서 행동을 하였다 .60) 그리고 관리를 감독하고 업무능력을 평가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 가운데 上計가 주요한 것의 하나였다. 上計는 지방관리가 매년 말에 國君에게 재정수입 등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上計에 관한 기록은 戰國(잔꿔)시대 의 문헌에 자주 보인다 .6 1) 將領에 대해서는 전쟁의 승패에 따라 상 이나 벌이 주어졌는데 전쟁에 패하였을 때는 가족까지도 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62) 당시에 있어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순수한 君 義臣忠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신하는 능력과 생명을 바치고 군주로 부터 爵位와 祿倍울 받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 었을 것임을 무시할 수 없다 .63) 이러한 의미에서 祿倍이 중요한 의 미를 갖는데 녹봉의 단위에 대한 명칭은 각 국이 통일되어 있지 않 았다. 衛(웨이)國에서는 盆, 齊(치)國과 魏(웨이)國에서는 鍾, 秦(친) (58) 『孔菜子』 「陳士義」· (59) 『韓非子』 「五袁」· ”官冊可買則商賈不卑矣. ” 『管子』 「八觀」. 上丙官爵, 十年而亡. ” (60) 『史記』 卷 77 「信陵君列傳」· 楊寬 『戰國史』, 上海, 1980, pp. 198~200. (61 ) 『周忍』「大宰」 • 「小宰」 • 「司안」, 『荀子』 「王 盛 」, fj'淮南子』 「人間訓」, 『韓非子』 「外諸說左下」 • 「外諸說右下」 등 참조. (62) 『史記』 卷 81 「廉頓 • 蘭相如列傳」의 趙國 趙括에 관한 내 용을 참조. (63) 『韓非子』 「外盤說右下」 • 「難一」·
國과 燕(엔)國에서는 石 • 斗, 楚(추)國에서는 擔이 사용되었는데 관 직 의 차이 에 따라서 녹봉도 크게 차이 가 있 어 서 1 천 鍾이 나 1 만 擔의 고관이 있었는가 하면 50 石이 나 斗食의 小吏도 있었다. 戰國(잔꿔)시대의 병사업무를 살펴보면 각 국이 징병제를 보편적 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 으나 전쟁이 빈번함에 따라 군대의 칭 발도 자주 있었다. 秦(친)國 과 趙(자오)國이 長平(창핑)에서 전쟁을 할 때 秦(찬)國의 東郡(똥쥔) 에서는 15 세 이상은 모두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64) 부녀들은 壯女軍 울 조직하여 물자운반과 경바를 맡았고 노약한 남녀는 후방에서 군대를 도왔다 .65) 楚(추)國과 齊(치)國이 대치하고 있을 때에는 5 尺 이상의 신장으로부터 60 세까지의 남녀는 모두 칭발된 바 있고 66 ) 齊(치)國에서는 臨溫(린쯔)의 7 만 호에서 21 만 명이 징병되었는데 이것은 1 호에 평균 3 명이 되는 것이다.fil) 이상과 같은 징병제 외 에 履飾兵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을 알게 하는 기록도 보인다 .68) 각 국은 칭병제를 기초로 하여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을 받은 상비군 이 있었는데 69) 병과는 甲士 • 步卒 • 戰車 • 騎兵 • 舟師 등이었으며 무기와 전술이 개량됨에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 戰車의 중요성아 낮 아지고 騎兵과 步兵이 군대의 주력을 형성하여 갔다.
(64) 『 史記』 卷 73 「白起列傳」· (65) 『商君 田 』 「兵守」• (66) Ii'戰國策』 「楚策二」. (67) 떄차갭策』 「齊策一」· (68) 『荀子』 「 議 兵」에 齊國의 군대 가 약한 이 유 융 “是其去貨市飾而戰之幾矣”라 하 였다. (69) 『荀子』 「 議 兵」·
春秋(춘치우)시대로부터 통치계층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 운 동치조직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합당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戰國(잔꿔)시대에는 이것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 魏(웨이)國에는 李惟(리퀘이)의 『法經』 6 章과 〈大府의 憲 〉 70) 이 있 었고 趙(자오)國에는 〈國律〉 71) 韓(한)國에는 〈新法〉 ,72) 齊(치)國에는
(70) 『戰國策』 「魏策四」· (71) 『韓非子』 「飾邪」· (72) 『韓非子』 「定法」. (73) 『孟子』 「梁惡王下」.
<大삽전〉 1' )이 있었고 楚(추)國에는 恨王(화이왕)의 명으로 屈原(취위엔) 이 제정한 〈憲令〉 ,74) 秦(친)國에는 李惟(리퀘이)의 『法經』을 근거로 商曲k ( 상양)이 제정한 〈秦律〉 6 篇이 있었다. 각 국의 법률 내용이 동 일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민중에게 공포되었고 귀족에게도 적용되 었다고 하는 점은 西周(시저우)시대의 관념인 형벌은 귀족에게는 적 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크게 진보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의 형벌은 지극히 찬혹하여 사형의 종류에도 車裂 • 棄市 • 部腹 • 膜 斬 • 裁 Ire • 股解 • 染首 • 大辭 • 塗類 • 緩意 등이 있 었고 더 무거 운 형벌로는 3 族이나 9 族을 滅하는 것이 있었다. 體刑으로는 宮 • 月 lj • f,\JJ.諒.§봄·額·答.梧·抽脇·貫耳 등이 있었으며 이 외에 流放· 罰勞役 • 徒刑 • 罰金 등이 있었고 노예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 벌의 주요대상은 정적과 농민이었다. 반면에 당시의 법률 가운데는 사회신분과 등급에 따라서 집 • 노예 • 의복 동을 다르게 규정함으로 써 신홍지배계층의 권익을 옹호하여 주는 것도 있었다 .75)
(74) 『史記』 卷 84 「屈原列傳」· (75) 『史記』 卷 68 「商君列傳」·
당시의 지배계층의 爵位물 보면 韓(한) • 趙(자오) • 魏(웨이) • 齊 (치) • 燕(옌)에는 卿과 大夫가 있었는데 卿에는 上卿 • 亞卿 • 客卿이 있었고 76) 大夫에는 長大夫(國大夫) • 上大夫 • 中大夫가 있었다 .77) 楚 (추)國과 秦(친)國은 명칭이 특수하여 楚(추)國의 최고 爵位는 執珪 였고 78) 秦(친)國은 商華人(상양)이 만든 20 등급제로서 戰國(잔꿔)시대 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었는데 최하급, 죽 제 1 급을 公士라 고 하였고 최고급, 죽 제 20 급을 徹侯라고 불렀다. 戰國(잔꿔)시대 에 있어서 각 국 爵位의 공동점은 대부분이 軍功에 기초를 두고 있 다는 점이다. 戰國(잔꿔)시대에 있어서 궁정, 각 급 관리, 군대 등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동치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수입을 위하여
(76) 『史記』 卷 81 「廉頓 • 蘭相如列傳」 • 卷 86 「刺客列傳」 • 卷 80 「樂毅列傳」 • 卷 69 「蘇秦列傳」· Ii'戰國策』 「韓策三」등 참조龜 (77) 『呂氏春秋』 「愼小」· 『韓非子』 「內備說上」 • 「外gt說左上」· 『史記 卷 79 「范誰 • 蔡澤列傳」· (78) 『戰國策』 「楚策一 • 四」·
여러 종류의 세금이 칭수되었고 노역이 부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 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서 稅·租.賊·徵·敏.倫·役등의 여러 명칭이 있었다· 토지를 대상으로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田稅· 田租· 田賊 • 租籍 • 租禾 등으로 불렀는데 魏(웨이)國의 李惟(리퀘이)는 농 민은 1 년의 수입을 계산하여 그 가운데 10 분의 1 을 세금으로 납 부하도록 규정한 바 있는데 79) 戰國(잔꿔)시대의 문헌에서는 이에 관 한 언급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것을 常征이라고 불렀다 .80)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세율이 지켜지지 않았고 통치자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었던 듯 趙(자오)國의 簡子(지엔쯔)에게 관리가 징수할 세금의 비율을 묻자 세울이 무거우면 웃사람에게 이롭고 가벼우면 농민에 게 이 로우니 적 당하게 하라고 대 답한 것 이 라든가 81) 10 분의 2 나 10 분의 3 을 칭수한 기록 82) 이 보이는 것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 10 분의 5 이상 10 분의 9 까지 칭수한 경우도 있었다 .83)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서 한 해의 수확에 따르는 경우도있 고 액수를 정해 놓기도 하였는데 秦(찬)國의 경우는 토지의 크기에 따랐다 .84) 토지세 외에 戶口稅가 있었는데 이것은 戶 단위로 칭수 하는 순수한 호구세와 사람을 단위로 하는 人頭稅가 있었다· 소위 正戶籍 85) 이라는 것은 호구세이고 正人籍 • 正籍 • 籍于人 86) 등은 인 두세를 말하며 秦(친)國의 商陝(상양) 개혁에 규정한 口賊도 인두세 었다· 또 山林川澤을 사용한 데 대한 세금도 있었고 m) 상공업이 발 (79) Ii'淡古』 卷 24 「食貨志」· (80) 켈臼子』 「辭過」· ”以其常正(征), 收其租稅.” 『荀子』 「王制」. “田野仕一. ” 『管子』 「治國」. ”栗付一. ” (81) 『韓非子』 「外偉說右下」· '(8 2) 『管子』 「大匡」의 기록에 의하면 그 해의 藍凶의 정도에 따라 “下年仕取一, 中 年仕取二, 上年仕取三을 칭 수하였 다. (83) 『管子』 「臣乘馬」· 民食付五之穀, 則君已慈九矣. ” (84) 『雲夢秦簡./l의 「田律」 참조. 唐혔功, 「翼夢秦簡所涉及土地所有制形式問題初探」 『雲夢秦簡硏究』, 中華 합局 , 1981, p. 63. (85) 『管子.!l 「國菩」· ”以正戶籍, 謂之義표. ” ’(86 ) 『管子』 「輕困乙」· 民之入正籍者, ” ”正籍者, 君之所强求也. : 「國寄」· ”以正人 籍, 謂之離情.”: 「海王」. ”籍于人, 此隱情也.” <87 ) 『呂氏春秋』 「孟冬紀」· “令水處, 漁師收水泉池澤之試. ” 『墨子』 「尙빴中」· ”收敵關市山林澤梁之중 I J, 以實官府. ”
달하고 城市가 일 어 남에 따라 외 국의 상품에 부과하는 關稅 S8) 와 ~ 市의 시장에서 칭수하는 市稅 89) 가 있었다. 이상에 언급한 것 외에 가옥세 90) • 가축세 91) • 농기구세 92) • 양잠세 93) .묘지세 94) 둥이 있었다. 서만대중은 이상에 열거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했고 번다한 노역어l 동원되어 노동력도 제공하여야만 했다 .95) (88) 『管子』 「 rR~ 」 • 「幼官」. ”關賊百取一. ” (89) 『韓非子』 「內tK 說上」· (90) 『管子』 「國菩」· ”以室照籍, 謂 之穀成에서 작은 집은 室이고 큰 집은 應인더} 室庶籍은 가옥세이다. 『管子』 「山國軌」· ”巨 家美修其宮室者服組租 , 小家爲室 祖者 服小租. ” (91) 『管子』 「國薔」· ”以六畜籍, 謂之止生”에 서 六畜籍은 가축세 이 다. (92) 『管子』 「經祖乙」. ”~ IJ J'...ll作, 請 以f「五殷夫賊肥鉉'’에 서 斌肥鐵은 농기 구세 이 다. (93) 『呂氏春秋』 「孟冬紀」· ,값事筑畢, 後妃獻w:i., 乃收 曲稅, 以桑爲均.” (94) Ii'管子』 「山國軌」· ”巨家或葬其親者服軍稅, 小家非葬其親者服小租.” (95) Ii'墨子』 「非攻下」· “若使中興師, 君子(敗百), 庶人也必旦放千, 徒倍十洪., 然後 足以師而動矣·” 『戰國策』 「楚策二」· 『呂氏 春 秋』 「 哀怒 」 등 참조.
제 2 절 戰國(찬꿔)시대의 경제 1 철제농구의 보편화와 농업의 발전 戰國(잔꿔)시대의 경제를 논합에 있어서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 은 농업생산의 증대일 것이다. 농업생산이 증대된 요인으로는 春秋 (춘치우)시대에 이미 일어난 토지사유제 빛 토지소유자와 직접생산 자 사이에 일어난 생산관계 변화, 죽 경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 는데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철재농구의 일반적인 사용이다. 春秋(춘치우)시대부터 철기 가 널리 보급되고 있었는데 戰國(잔꿔) 중기에 이르면 각 국이 개혁 정치를 거치면서 철기의 사용이 급속도로 각 지역에 확산되어 이것 이 일반화되었다· 고고학적인 발굴보고에 따르면 북쪽은 遼東(랴오 동)半島로부터 남쪽은 廣東省(꽝똥성)에 이르고 동쪽은 山東(산등)半 島로부터 서쪽은 陝西省(산―시성) • 四川省(쓰촨성)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에서 모두 戰國(잔꿔)시대의 철제농구가 출토되었는데 종 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았다. 河南省(허난성) 輝縣(회이시엔)의 魏 (웨이)國墓, 湖南省(후난성) 長沙(창사)의 楚(추)國墓 그리고 河北省 . (허뻬이성) 興隆(싱동)의 燕(옌)國 유적에서는 철제농구와 주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종류가 10 가지 이상이 되었고 각 국의 농구의 형태가 점차동일되어 가고있음을 알수있었다. 그가운데 輝縣(회이시엔)의 魏(웨이)國墓에서 출토된 농구는 58 점이었는데 그 종류는 쟁기 • 보
숭 • 괭이 • 호미 • 끌 • 낫 • 도끼 등이었고 D 河北省(허뻬이성) 石家莊 市(스지아좡스) 莊村(창춘)의 趙(자오)國 유적에서는 鐵製 • 石製 • 貝 製 둥의 농구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鐵製가 출토된 전체 농구 의 6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2) 그리고 遼寧省(랴오닝성) 撫順(후 순) 蓮 1· 터성(리엔후아빠오)유적에서는 철제농구가 출토된 전체 농구 의 9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3) .河北省(허메이성) 展隆縣(싱옹 시엔)의 燕(옌)國 유적에서는 농구의 주물물 70 점이 출 토되었으며 河 南省(허난성) 新鄭縣(신정시엔)과 登封縣(명웡시엔)의 韓(한)國 유적에 서도 주물들이 출토되었다 .4)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굴절과는 실물자 료로서 戰國(잔꿔)시대에 철제농구가 얼마나 널리 보급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철제농구의 보편적인 사용은 深 耕細作울 가능하게 하고 개간과 정지작업 둥의 능률을 을려 경제발 전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해 야 할 것은 戰國(잔꿔)시 대의 철제농구가 遼東(랴오똥)半島나 遼 寧省(랴오닝성)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 당시 의 중국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적인 접촉고卜 영향이 정치적 세력권을 뜻하지는 않는 것이다. 先秦(친)시대에는· 고조선의 세력이 지금의 河北省(허뻬이성) 漠河(뒤엔허)유역에까지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Ii'輝縣發堀報告』, 科學出版社, 1956. (2) 河北省文物管理委員 會 , 「河北石家莊市莊村戰國遺址的發堀」 《考古崇報》 1957 年 . 1 期 pp. 87~91 . (3) 王增玩 「遼寧撫順市蓮花堡遣址發堀簡報」 《考古〉〉 1964 年 6 期, pp. 286~93. (4) 劉束亞 「河南新鄭倉城發現戰國 鑄鐵器 泥范」 《考古〉〉 1962 年 3 期, pp.1 65~66. 中國歷史博物館考古調査組 외, 「河南登封陽城迫址的調査與鉛鐵追址的試堀」 《文 物》 1977 年 1 잉胤 pp. 52~61.
철제농구의 보급은 대규모의 개간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戰國 (잔꿔)시대의 철제공구 가운데 벌목용이 많은 것은 개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秦(친)國의 경우 商陝(상양)의 개혁 이래 적극 적으로 농민들에게 농토의 개간을 독려하였는데 5) 이러한 정책은 철 제농구의 보급에 힘입었을 것이다. 秦(천)國에서는 기원전 256 년 이 후, 죽 昭王(자오왕) 말년에 본격적인 농토 개간정책을 시행하여 魏 .
(5) 『商君畵』 「梨田」.
(웨이) • 趙(자오) • 韓(한)의 3 국의 농민들이 秦(친)國으로 들어와 개 간할 땅과 집을 나누어 받고 3 대에 걸쳐서 노역과 병역을 면제받 았으며 10 년에 걸쳐서 세금도 면제받아 秦(친)國의 황무지가 급속하 게 농토로 변하였다 .6) 또한 철제공구의 보급은水利事業울진홍시켰 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농업에 필수적인 요건이 농토와 물이라는 것 을 이미 인석하고 있었고 7) 중앙집권적인 국가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각 국은농민을동원하여 규모가 큰수리사업을진행할수가 있었다· 魏(웨이)國은 惠 王(회이왕)〔기원전 369 년~기원전 319 년 재위〕 때에 國 都몰 安邑(안이)〔지금의 山西省(산시성) 夏縣(시아시엔) 서북부〕로부터 大梁(따리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封開(카이횡)〕으.로 옮겼는데 黃河 (후앙허) 양쪽의 남북지역 영토와 大梁(따리양)과의 긴밀한 교동과 농업용의 수리를 위하여 기원전 360 년에 黃河(후앙허) 이남을 뚫어 運河를 만들었다. 이 운하를 大溝(따꺼우)라고 하는데 지금의 河南 省(허난성) 原陽縣(위엔양시엔) 북쪽에서 黃河(후앙허)의 물을 끌어들 여 남쪽으로 내려와 濟水(지쉐이)를 지나서 지금의 鄭州市(정처우스) 와 中牟縣(종머우시엔) 사이에 있는 圓田澤(푸티엔껴)에 물을 저장하 였다. 團田澤(푸티엔껴)는 동서의 길이가 약 18 킬로미터, 남북이 약 9 킬로미터에 이르는 큰 처수지로서 운하에 필요한 물을 처장하였 다· 기원전 339 년에는 團田澤(푸티엔꺼)의 물을 동쪽으로 끌어서 大溝(따꺼우) 운하를 國都인 大梁城(따리양청)의 북쪽까지 연장하고 다시 大梁城(따리양청)의 동쪽을 동과하여 남쪽으로 굴절시켜서 陳 (천)〔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淮陽縣(화이양시엔)〕에서 ~水(잉쉐이)로. 유 입시켰는데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鴻溝(홍꺼우)아다 .8) 鴻溝(홍꺼우)의 水源은 黃河(후앙허)이며 團田澤(푸티엔껴)에서 물을 조절하게 되는 데 黃淮(후앙화이)平原의 출현은 이 鴻溝(홍꺼우)에 기초를 두고 있 는 것이다. 鴻溝(홍꺼우)가 건설됨에 따라 濟水(지쉐이) 냐須水(잉쉐 이) • 淮水(화이쉬 1 이) 냐四水(쓰쉐이)와 黃河(후앙허)가 서로 동하게 되 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교동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지만 중국의 통일 (6) 『商君 한』 「徐民篇」. (7) 『管子』 「 禁藏 」. ”食之所生, 水與土也 ... (8) 『水經注』 卷 22 「渠水注」.
을 촉진시키는 데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秦(천)國에서는 秦 (친)王 政(정) 때에 鄭國渠(정꿔취)를 건설한 바 있다. 鄭國(정꿔)는 韓(한)國의 유명한 토목기사였는데 후에 秦 (친) 國에 와서 關中(관종)에서 수십만의 노동자물 동원하여 십수 년에 걸 쳐서 鄭國渠(정꿔취)라는 운하를 건설하였다. 이 운하는 뿐水(징수i l 이)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孤口 (후커우) 〔魚殿澤(쟈오후위쩌), 지금의 陝西省(산一시성) 巡腸(징양) 서복부-)에 이르게 하여 물을 저장하고 다 시 孤口 (후커우)로부터 지금의 三原(싼위엔) • 富平 (후핑) • 蒲城(우청) 을 거쳐서 洛水(워쉐이)에 이르게 하는 3 백여 리에 달하는 긴 것인 데 교동에도 도움울 주었지만 4 만여頃에 달하는 농토의 관개시설 이 되었고 關中(관종)지역을 옥토로 만들었다 .9) 戰國(찬꿔) 초기에 魏(웨이)國에서는 文侯(원허우)〔기원전 445 년 ~396 년 재위)가 西門約(시먼빠오)를 郭縣(예시엔)〔지금의 河北省(허메이성) 臨璋縣(린장시엔) 서남부 郭鎭 (예전)〕의 令으로 파견하였는데 당시에 璋水(장쉐이)가 자주 범람하여 농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으 드로 그곳에 12 개의 물길을 만들어 流水(장쉐이)의 물을 농토의 관 개에 이용하여 水害몰 水利로 변화시켰다 .l0) 그리고秦(친)國에서는 昭王(자오왕) 때에 蜀(수)의 太守였던 李泳(리벵)의 주도. 아래 都江 塚통지양옌)을 건설하였다. 都江樞(두지양옌)은 眠江(민지양) 중류의 溫縣(관시엔)에 위치하는데 원래 眠江(민지양) 상류는 山勢가 험준하 여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다가 城都(청두)平原에 이르면 갑자기 물의 속도가 완만하여지게 되므로 이 지역의 강바닥에 모래 • 암석· 진흙 등이 대량으로 쌓여서 수심을 낮게 만들어 雨期가 되면 자주 범람하였고 강우량이 적을 때에는 물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李泳 (리벵)보다 2·3 백 년 전에 蜀(수)國의 杜宇王(뚜위왕)이 開明(카이밍) 을 相으로 삼아 이 지역의 수해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시도한 바 있었다 .11) 그 후 李泳(리맹)이 秦(천)國의 蜀(수)郡 太守로서 이전의 治水工事를 기초로 하여 기원전 256 년부터 기원전 251 년까지에 걸 쳐서 都江樞(두지양옌)을 건설하였다. 都江塘(두지양옌)은 홍수를 방 (9) 『漢캄』 卷 29 대몸油志」. (10) 『顯압』 卷 24 「食貨志」. (11) 兪權域 「寶服口和花江是李氷之前g n 整 的」 〈〈歷史硏究)) 1978 年 1 期.
지하고 湘消E 에 이용되었으며 교통에도 도움을 주는 종합수리시설로 서 약 3 백만 頃의 농토에 관개가 가능하여 成都(청두)平原을 옥토 로 만들었다 .12)
(12) 『華陽國志』 卷 3 「蜀志」.
농구가 개조되고 수리관개가 발전함에 따라 농경기술도 진보되 어 13) 치밀한 경작을 요하는 園뻐作物의 재배가 출현하였다 .14) 그리 고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초목을 태운 재, 사람이나 동 물의 분뇨, 퇴비 등을 비료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생산의 중 진에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15) 또 당시의 사람들은 토질에 관 한 지식이 풍부하여 농토의 등급과 고 지질에 알맞는 농작물의 종 류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식은 실제로 경작에 활용 되었을 것이다· 『管子』의 「地員」편에는 토지에 등급을 매겨놓은 것 이 보이고 戰國(잔꿔)시 대의 저술인 『尙書』 「禹貢」과 『周禮』 「草人」 둥에는 토질에 따른 농토의 분할과 등급 거기에 알맞는 식물에 관 하여 언급되어 있다. 농작물의 재배방법과 재배시기에 관해서도 깊 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농경에 실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呂 氏春秋』의 「任地」 • 「辨土」 • 「審時」 등은 모두 농경에 관한 전문적 인 지식을 담고 있다 .16)
(13) 許悼효 「兩周此作技術」 《腹祝王世杰先生八十歲論文菜〉〉, 歷史語言硏究所菜刊 42 本 4 分, 民國 60(1971), pp. 803~27. (14) 『史記』 卷 68 「商君陝列傳」 • 卷 83 「魯仲連 • 鄒陽列傳」. 『莊子』 「天地」 동 참조. (15) 『周益』 「草人」 • 「羅氏」, 『荀子』 「富園」, 『韓非子』 「解老」 등 참조. 陳良佐, 「中國古代腦業施肥之商怖」 《要祝王世杰先生八十歲論文渠》, 歷史語言硏 究所渠刊 42 本 4 分 民國 60(1971), pp. 829~43. 王春恐 • 張占成, 「我國古代氐田施肥簡述」 《歷史敎學)) 1961 年 10 期, pp. 14~19. (16) 00 成基, 「呂氏春秋 裝法의 新考察」 『束洋史論文選染』(1), 一潮 00, 1978, pp. 75~101. 米田賢次郞, 「呂氏春秋 0 亞業技術t.::.關寸石一考察」 《束洋史硏究)) 31 卷 3 號, 昭 和 47(1972), pp. 30~57 동 참조。
戰國(잔꿔)시대에 보편적으로 재배되었던 곡물은 委 • 稷 • 稱 • 麥· 寂 등이었는데 麥온 추위와 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널 리 분포되어 있었고 稱는 주로 長江(창지양)의 중 • 하류 평원에서 생산되었지만 17) 북방에서도 洛陽(루1 양) 일대, 璋水(장쉐이)유역 그
(17) 『史記』 卷 129 「貨殖列傳」·
리고 泰山(타이산) 이동의 山東省(산똥성)지역에서 생산되었다. ~ 시에 곡물의 주요생산지는 成都(청두)平原의 都江樞(뚜지양엔) 지역, 關中(관종)의 鄭國渠(정꿔취)지역, 魏(웨이)國의 鴻溝(홍꺼우)유역,. 黃河(후앙허) 하류의 齊(치)國, 趙(자오)國의 郭(예) 일대 둥이었다. 戰國(잔뀌)시대의 농산물 생산량을 보면 戰國(잔꿔) 초기의 魏(웨이) , 國 집계에 의하면 1 敵의 농토에서 평년작일 때 栗 l 石半이 생산되 었는데 大 豊 일 때는 4 배로 6 石, 中 豊 일 때는 3 배로 4 石半, 小 堂일 때는 2 배로 3 石이 생산되었고 大凶일 때는 3 斗, 中凶일 때 는 7 斗, 小凶일 때는 1 石이 생산되었다 .18) 그런데 戰國(잔꿔)사 대의 1 敵는 대략 지금의 3 분의 1 敵에 상당하고 1 石은 지금의 5 분의 l 石에 상당하여 2 斗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3 분의 1 敵 의 농토에서 3 斗의 栗이 생산되었는데 豊年에는 4 배로서 1 石 2 斗를 생산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史記』 「河渠 書 」에는 鄭國渠 (정꿔취)에 의하여 澈源되는 농토에서는 1 敵에서 1 鐘의 수확울 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 鐘은 6 石 4 斗롤 뜻하므로 이것을 환산 하면 오늘날의 3 분의 1 敵의 농토에서 1 石 2 斗 8 升을 수확하였다 는 것이 되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 천 년 이전의 당시의 농업환 · 경을 감안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생산량인 것이다. 농작물의 수확량 은 토질 • 기후 • 수리 등의 농업환경과 관리기술의 차이에서 각각 다 르게 나타나겠는데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당시의 수확량은 대략 씨 앗의 10 배로부터 1 백 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18) 『漢 찰 』 卷 24 「食貨志」· (19) 『戰國策』 「秦策五」에 呂不韋와 그의 아버 지 의 대 화에 ”耕田之利幾倍 ? 曰广十倍 라는 내용이 보이고 『荀子』 「富國」에는 田肥以易則出寅百倍라는 기목이 있다•
2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경제의 성장 春秋(춘치우)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이 주로 관청에 의하여 관장되 었기 때문에 민영상공업은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春秋(춘치 우)시대로부터 戰國(잔꿔)시대에 이르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성립되 고 나라의 정권이 점차로 大土地所有主에게로 넘어감에 따라 상~ 업의 경영면에도 변화를 가져와 민영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에 남자들은 농경에 전념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양잠과 삼을 이용하 여 방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20) 商陝(상양)은 개혁정치를 단 행하면서 농사와 방직을 함께 장려한 바 있고 각 국은 농산물에 대 한 세금 외에 방직물에 대한 세금도 징수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가내수공업의 발달을 알게 하는 것인데 약간의 잉여생산품은 상품 · 화되었을 것임에 들립이 없다 .22) 이러한 결과로 수공업의 규모에 따라 가내수공업 • 소형수공업 • 대형수공업 등이 출현하였으나 아직 도 매우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경영하고 있었다.
(20) 『 墨子』 「非樂上」 · (21) 『孟子』 「盡心篇」· (22) 『孟子』 「陳文公下」·
정부에서 주관하는 관영수공업은 대부분이 治 鐵 • 製鹽 • 穀 物加工 武器製造 • 鑄錢 등과 지배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었다. 관영 수공업은 규모가 큘 분만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서 木工은 7 종류, 金工온 6 종류, 皮革工은 5 종류, 彩色工은 5 종류 동 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23) 戰國(잔꿔)시대의 都邑 유적의 발굴 결과 에 따로면 齊(치)國 臨溫城(린쯔청)의 궁전 부근과 秦(천)國 咸陽城 (시엔양청)의 궁전지역 내외에서 모두 수공업 공장터가 발견되었 고 燕(옌)國 下都(시아두)의 궁전 서부와 남부에는 수공업 공장터가 · 밀집되어 있었는데 治鐵·武器製造· 鑄錢 ·骨器製作•陶器製造 둥 一 이 이곳에서 행하여졌음을 알게 하여 주었다 .24) 이러한 발굴 결~ 는 당시에 정부가 대규모의 수공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었고 매우 세밀한 분업도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여 준다. 오랜 역사를 지닌 청동기의 주조기술과 春秋(춘치우)시대에 보급· 된 철의 제련기술에 기초하여 戰國(잔꿔)시대에는 生鐵工具가 보급 되기 시작하였다. 洛陽(뭐양)에서 발견된 戰國(잔꿔)시대의 유적에서 .
(23) 『周 體 』 「考工記上」· (24) 群力, 「臨湘齊國故城勘探紀要」 《文物〉〉 1972 年 5 期, pp. 45~54. 陝西省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消水隊, 「 秦都咸陽 故城遺址的 調査 和試堀」 《考古〉〉· 1962 年 6 期, pp. 281 ~89. 秦都咸陽考 古工作站, 「秦都咸陽第一號宮殿建築造址簡報」 《文物》 1976 年 11 期, pp. 12~24•41.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易縣燕下都故城勘察和試堀」 《考古學報》 1965 年 - 1 期, pp.8 3~106.
는 철제의 까뀌와 호미가 출토되었는데 25) 감정 결과 이것들은 기원 전 5 세기경에 속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 데서 가장 빠른 生鐵工具였다. 河北省(허베이성) 郡郡(한딴)의 齊村 (치춘) 24 號墓와 河南省(허난성) 輝縣(회이시엔)의 固園村(꾸웨이춘) 5 號 墓에서도 앞의 洛陽(워양)에서 출토된 철제 호미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齊村(치춘)의 것은 洛陽(워양)의 것과 같은 시기에 속 하고 固園村(꾸웨이춘)의 것은 조금 늦은 시기의 것이었다. 戰國 (잔꿔)시대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 生鐵을 이용한 농구 • 무기 • 생활 용구가 상당히 중가하여 長沙(창사)에서 출토된 戰國(잔꿔)시 대의 鐵鏡, 湖北省(후페이성) 大治(따예)의 銅綠山(동루산)에서 출토된 戰國 (잔꿔) 후기의 6 角勤, 河北省(허메이성) 易縣(이시엔)의 燕(옌) 下都(시 아두)에서 출토된 戰國(잔꿔) 후기의 鐵$¼!l . 6 角錫 • 鎔 등은 모두가 生鐵製品이었다· 戰國(잔꿔) 중기와 후기에는 銅鐵도 사용되었다.
(25) 考古硏究所洛陽發堀隊, 「洛陽西畑一號戰國墓發堀記」 《考古)) 1959 年 12 期, pp. 653~67.
河北省(허대이성) 易縣(이시엔)의 燕(옌) 下都(시아두)에서 출토된 劍은 탄소성분이 낮은 강철이었다 .26) 당시의 문헌에 무기가 매우 날카로 운 것으로 기목되어 있는데刃) 이것은 아마도 강철을 이용한 데서 가 능하였을 것이다. 鐵의 이용이 중가됨에 따라 광산개발도 적극적 으로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965 년에 湖北省(후메이성) 大治 (따예)의 銅綠山(동루산)에서 발견된 戰國(잔꾸i)시대의 광산은 깊이 가 50 미터가 넘는 것이었는데 기계의 설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당 시의 상황에서 놀라운 작업인 것이다 .28)
(26) 治鐵技術의 발달과정에 대하여는, 李衆 「中 國封建社會前期鋼鐵治棟技術發展的探討 」 《考古學報》 1975 年 2 期, pp. 1~22. (27) 『荀子』 「 議兵」· ”苑距鐵錦, 倭如蜂張 .” 『戰國策』 「韓策一」. “陸斷牛馬, 水擊絡雅, 當敵卽斬 . ” 『史記』 卷 79 「范誰蔡澤列傳」· ”吾聞楚之鐵劍利. ” (28) 銅綠山考古發堀隊, 「湖北銅綠山春秋戰國古磯井迫址發堀簡報」 《文物〉〉 1975 年 2 期, pp.l ~10. 石文, 「湖北 銅綠山春秋戰國古破井迫址是奴隸glJ造歷史的光輝見證 」, 우] 책, pp.1 3 ~18. 治軍, 「銅綠山古破井造址出土鐵製及銅製工具的初步緊定」, 위 책, pp.1 9~25.
방직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29) 麻布와 葛布의 직조기술 수준이 메 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 라 각 지역에 보급되었으며 羅 1 丸 내奇 • 穀` 錦 내굽 1 :i 둥의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다. 당시의 방적수준은 고고학 적으로도 중명되었는데 1957 년 湖北省(후예이성) 長沙(창사) 左家塘 (주 1 지 아당)에서 발견된 戰國(잔꿔) 중기의 楚(추)國墓에서는 錦이 출 토되었는데 붉은색 • 갈색 등의 바탕에 꽃·용·봉황등의 무늬가여 러 가지 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지금까자 발견된 것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실물 비단이었다. 염색에 사용된 안료는 광물성과 식물성이 사용되었으며 30) 이미 표백기술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이러한 手工結織은 정부에서 경영하는 것 외에 가정부업으로 널리 성행하였고소규모의 개인 수공업으로도壘 발달하였는데 長沙(창사)에서 출토된 비단에 墨書된 〈女五氏〉는 제 조장이 나 직공의 성 또는 이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陶器도 여 러 방면에 응용되어 기와와 전은 물론이고 우물에도 사용되었다 .32) 이상과 같이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여 생산품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거래가 활발하여지고 상품거래의 필요에 의하여 금속화폐가 널 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화폐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몇 개의 다른형 태가 있었는데 그 유동지역을 보면 칼모양을 한 刀幣는 齊(치)國 • 燕(엔)國 • 趙(자오)國, 가랑이 진 삽 모양을 한 布는 魏(웨이)國 4 韋 (한)國 • 趙(자오)國, 둥근 모양의 圓錢은 秦(친)國 • 東周(동처우) • 西 周(시저우) 및 趙(자오)國과 魏(웨이)國의 黃河(후앙허) 연안지역에서 유통되었고 楚(추)國에서는 조가비폴 모방한 銅貝 둥이 사용되었는· 뎨 이 가운데 布가 가장 먼처 출현한 금속화폐이다 .33) 그리고 燕 ` (옌)國과 齊(치)國은 초기에는 刀幣를 사용하였지만 후에 圓錢을 많 아 사용하게 되었고 楚(추)國의 銅貝는 級鼻錢또는鬼險錢이라고도- (29) 佐藤武敏 「中國古代 0 麻織物生産」 《束洋史硏究)} 19 卷 1 號, 昭和 35(1960). pp. l~23. (30) 熊傳筑 「長沙新發現的戰國絲織物」 《文物〉〉 1975 年 2 期 pp. 49~52. (31) 夏浦, 따韓國古代 E, 桑, 絲, t빠的歷史」 《考古)} 1972 年 2 期, pp.1 2~27. (32) 北京市文物管理處寫作小組, 「北京地區的古瓦井」 《文物)) 1972 年 2 期, pp. 39~ 45. (33) 趙德馨 • 周秀腐 「關于布幣的三個問題」 《社會科學戰線》 1980 年 4 期, pp. 205~ 209.
불리어졌다. 독수한 화폐로는 뵈浚층이 라는 楚(수)國 의 金밍휴가 있었는 데 이것은 金能 또는 印子金 · 등으로도 불리어졌다. 戰園(잔꿔) 전 기에는 이상과 같은 여러 유형의 화폐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일 정한 범위를 가지고 유통되었으나 戰國(잔구1 ) 후기가 되면 각 지역 의 경제와 문화의 교류가 날로 빈번하여짐에 따라 각 지역의 화폐 사이에도 무게와 형태에 있어서 점차로 동 일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 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상품거래가 활발하여집에 따라 상 품의 종류도 다양화되어서 북방의 말 • 개, 남방의 새털 • 상아 • 가 죽 • 단청, 동방의 물고기 • 소금, 서방의 가죽 • 털장식 등이 河南省 (허난성)지역의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34) 新疆省(신지양성) 于曲(위 티 엔) 昆山(쿤산)의 옥이 역시 河南省(허난성)지역에 들어왔다 .35) 그 리고 당시의 불편한 수송 상황 아래서도 곡물이 5 백 리 밖에까지 거 래되었다 .36)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 국의 도시가 이전에는 볼 수 없 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37 齊(치)國의 臨 1 羅(린쯔)(지금의 山東省 (산동성) 臨溫(린쯔)〕, 韓(한)國의 宜陽(이 양) 〔지금의 河南省(허 난성) 宜 暢(이양) 서부) 등은 모두 인구가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였다. 戰 國(잔꿔)시대의 유세가인 蘇秦(쑤천)의 표현에 따르면 당시의 臨溫 (린쯔)는 7 만 호에 이르렀고 매우 부유하여 시민은 모두가 악기를 다물 줄 알았고길은 번화하여 수레가 서로 부딪쳤고 행인끼리 어깨 몰 비벼야 했으며 사람이 많아서 모두가 땅을 흘릴 때는 비가 오는 것 같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소 과장이 있겠지만 완전한 허구 는 아니었을 것이다 .38 ) 고고학적인 발굴결과에 따르면 大 • 小城의 총길이가 약 21-433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의 것이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거리단위로 40 여리가 된다. 大城 안에는관리와 백성들이 거 (34) 『荀子』 「王制」· (35) 『史記』 卷 87 「李斯列傳」· (36) 『管子』 「八觀」· ('37) 許悼雲, 「周代都市的發展與商業的發達」 《歷史語言硏究所染刊〉〉 48 本 2 分, 民國 66(I97 7), pp. 309~32. {38) 『戰國策』 「齊策」·
주하였고 그 안에 있는 小城에는 國君이 거주하는 궁전이 있었다. 大城의 서부에서는 집중적인 상공업지역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당 시에 시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궁전 주위에서 철기제조장터와 鑄 錢유적이 발견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3 · ’ 燕(옌)國 후기의 도읍인 燕(옌) 下都(시아두)도 동 • 서 두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규모가 상당히 크며 성 내에서는 治鐵유적 3 곳, 武器製作유 적 2 곳, 鑄 錢유적 • 骨器製作유적 • 陶器製作유적 각각 1 곳 등이 발견되었다. J IO ) 楚(추)國의 도읍인 뭉 I( 잉)도 성의 길이가 30 여리냐 되는 대규모의 도시였다. 이 외에 도읍이 아니면서도 定陶(명타오) 〔지금의山 東 省(산똥성) 定陶縣(명타오시엔) 부근)와 같은 곳은 문물의 교역지로서 크게 번영 하여 齊(치)國 • 秦(천)國 • 趙(자오)國의 쟁 탈 의 목표가 된 바도 있다 .41) 각 지역의 도시에는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상업이 홍성하였고 큰 점포는 약간의 점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점원을 庸保라고 하였다 .42) 상술도 발달하여 宋(쏭)國 의 小商人인 莊(좡)氏의 경우를 보면 酒店을 경영하면서 태도가 겸 손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薄利多賣의 경영원칙을 사용하여 많은 고객이 모여들었다 .43) 이상과 같은 고정된 점포 외에도 정기적으 로 열리는 시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상품이 거래되었다 .44) 戰國(잔꿔)시대 각 국의 기본정책은 重農仰商이었지만 상거래 증 가의 추세에 따라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상당한 정치적 지위 까지도 얻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魏(웨이)國의 白圭(빠이꿰 이)와 秦(친)國의 呂不韋(리뿌웨이)를 들 수 있다· 白圭(빠이퀘이)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것은 사들이고 살려고 하는 것은 판다는 원 칙으로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이고 실과 칠을 팔았으며 흉년에는 곡 식을 팔고 실을 사들여 크게 이익을 얻어 대상인이 되었고 45) 呂不 (39) 群力, 『臨溫齊國故城勘探紀要」 《文物〉〉, 1972 年 5 期, pp. 45~54. (40)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易縣燕下都故城勘察和試堀」 《考古早報}), 1965 年 1 期, pp. 83~106. (41 ) 『史記』 卷 129 「貨殖列傳」· (42) 『史記』 卷 86 「刺客列傳」· (43) 『韓非子』 「外偉說右上」· {(4454)) 『『史韓記非』子 』卷 「12外9 偉「說貨左殖上列」傳·」 ·
韋(리뿌웨이)는 보석류를 취급하여 대부호가 되어 각 국의 귀족 • 관 료 등과 교유하였으며 후에 秦(천)國의 丞相의 지위에까지 오른 바 있다 .46) (46) 『史記』 卷 85 「呂不韋列傳上
제 3 절 戰國(잔꿔)시 대의 사회 1 戰國(찬꿔)시대의 사회계층과 그 성격 戰國(잔꿔)시대의 사회구성원을 크게 나누어 보면 地主 • 農民 • 商 工人 • 奴隸 등이 된다. 이 시대의 國君은 정치적으로 최고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토지소유자이기도 하였다. 국내의 모든 山林J II 澤이 국가의 소유였고 國君이 신하에게 상으로 주었던 토지가 수만 또는수십만敵였고많을때는 1 백만敵가 넘었는데 이것은 國君 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國
君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授田과 賞賜라는 방식을 통하여 농민과 신하에게 분배되었다. 國君으로부터 신하에게 주어진 토지는 정치 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그 신하가 맡았던 관직을 그만두었거 나 사망하였을 때는 토지가 다시 회수되기도 하였는데 1) 이러한 예 는士卒에서도 찾아볼 수있다 .2) 그러나상당히 많은토지는완전 히 소유권까지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秦(친)國의 장군 인 王郞(왕지엔)이 출전을 할 때 秦(천)王 政(정)에게 자기의 자손들 을 위해서 약간의 땅을 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3) 당시에 국가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授田과 賞 (1) 『孟子』 「離婁」에는 齊國의 官僚는 去之日, 遂收其田里”라 하였다. (2) 먀非子』 r 範使 」· “身死田奪.” (3) 『史記』 卷 73 「王踏列傳」·賜룰 동해서 상당한 부 분 이 개인소유화되어 자유스럽게 매매가 이 루어졌다. 秦(친)國 의 商陝(상양)改 革 에도 토지매매의 합법성울 인 정하고 있었다. 國君 으로부터 토지와 권력의 재분배가 아루어지는 과정은 두 종 류가 되는데 하나는 종래의 西周(시저우) 分封制의 찬재로서 귀족에 게 封地로 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로가 있는 관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었다. 귀족에게 땅을 봉지로주는 것은 군주의 宗親 ·外 威 은 물론이고 군주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해당되었다 . 公 孫龍(꽁쑨롱)의 말에 따르면 趙(자 오) 國의 宗親 인 趙勝(자 오 성)은 눙 력이나 공이 없는 데도 찬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平原君(핑위엔쥔) 으 로 봉해졌다 .4) 친척이 아니라도 공로에 의하여 봉함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봉함을 받게 되면 封邑으로 토지가 주어지고 君 또는 侯 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戰國(잔꿔)시대의 封君 의 수는 거의 1 백여 명이 되는데 공동된 특칭은 西周(시처우)시대의 禮 를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세력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항상 禮룰 표 방하였는데 魏(웨이)國의 信陵君(신링쥔)은 仁과 禮 의 대표적 인물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이들은 사회개혁에는 반대하였는 데 예를 들면 趙(자오)國의 武 靈 王(우링왕)이 軍制를 개혁하여 胡服 을 입고 말을 타게 하려고 하자 公子룰 우두머리로 한 宗親들이 禮 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6)
(4) 『史記』 卷 76 「平 原君 列傳」· (5) 『史記』 卷 77 「 信陵君列傳 」. (6) 『戰國策』 「趙策二」·
봉지를 받은 귀족들은 토지와 봉지에 거주한 인민을 영유한 정치 상의 통치 자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楚(추)國의 郡君(어퀸)과 같이 대 상인을 겸하기도 하였고 7 ) 齊(치)國의 靖郭君(칭꿔쥔) 田要(티엔잉)과 孟 常君 (멍 창쥔) 田文(티 엔원) 父子와 같이 농민을 상대 로 고리 대 금업 을 하기도 하였다 .8) 秦(친)國의 樓侯(랑허우) 魏再(웨이란)은 정치상의 권력이 秦(천)國울 진동하였고경제상으로도 왕실보다 부유하였다 .9
(7) 郭洙若, 「關于 “邪君啓節”的 硏究」 『文史論菓.!l, 北京出版社, 1961, pp. 333~41. (8) 『史記』 卷 75 「孟 睿君 列傳」· 楊寬, 『戰國史』, 上海, 1980, p. 117. (9) 『史記』 卷 72 「觀侯列傳」·
그들은 지극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는데 超(자오)國 의 平原君 (핑위엔권)은 後宮이 1 백 명이 넘었고 10) 楚(추)國의 春申君(춘선쥔) 의 食客들은 신발에 보석으로 수를 놓았으며 11) 魏 ( 웨 이) 國의 信陵君 (신링쥔)은 만년에 술과 여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12) 그들은 또 백 또는 천 단위로 헤아려지는文武에 뛰어난 사람을 食客으로두고자 기의 세력을 확대하여 하나의 독립왕국과 같은 양상을 하기도 하였 는데 짊 R( 웨이)國의 安陵君(안링쥔)은 스스로 小國이 라 칭하였고 13) 魏 (웨아)國의 公子 動(징), 韓(한)國 의 公子 長(창), 秦(친)國의 魏再 (웨이란) 등은 모두 자기를 제후에 비교하였다 .14) 그리고 趙(자오) 國의 平原君(핑위엔퀸)은 田部吏인 趙著(자오서)가 租稅를 징수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15)
(10) 『史記』 卷 76 「平 原君列悠 」· (11) 『史記』 卷 78 「 春申君列傳 」· (12 ) 『史記』 卷 77 「 信陵君列傳 」• (13) 『戰國策』 「魏策四」· (14) 『史記』 卷 5 「 秦本紀 」· ·(15 ) 『史記 卷 81 「廉頓面相如列傳」·
지금까지 말한 군주와의 親綠 관계에 의하여 권력과 토지를 재분 배 받은 소위 귀족지주와는 달리 공로에 의하여 권력과 토지를 재 분배 받은 관료지주가 있었는데 魏 (웨이)國의 李惟(리퀘이)改革, 楚 (추)國의 吳起(우치)改革, 秦(친)國 의 商陝(상양)改革 등에서는 모두 論功行賞 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논공행상에 의하여 탄생한 관료 지주는 대부분이 士 출신인데 士는 文士와 武士가 있어서 文士는 智 謀와 특 수한 기 능에 의 한 공로, 武士는 武功에 의 하여 군주로부터 토지와 지위를 상으로 받아 지주가 되었다. 魏(웨이)國의 將領인 公 孫座(꽁쑨취)는 軍功으로 魏 (웨이)王으로부터 1 백 4 십만 敵를 받아 일약 대지주가 된 바 있다 .16) 이와 같은 武功에 의한관료지주는秦 (친)國에서 비교적 많이 출현하였는데 그것은 商陝(상양)의 농공행 상에 의한 개혁규정 때문이었다. 그 규정에 의하면 士卒로서 적국 의 甲士 한 사람을 죽이면 爵位 1 級에 농토 1 頃, 9 敵의 주택, 庶 子 17) 1 명 을 상으로 받았고 武功이 커 서 爵位가 9 級인 五大夫가
(16 ) 『戰國策』 「魏策一」· {17) 庶子는 일반적인 亞戶인데 주인융 위하여 매월 6 일간윤 봉사하여야 했다.
되면 食邑을 향유할 수 있었는데 전자는 아직 지주라고 할 수 없겠 지만 후자는 지주이기에 충분하였다. 농공행상 제도는 西周(시저우) 시대의 엄격한 세습제를 붕괴시키고 소유개념의 변화를 촉진시켰고 지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노예나 농민이 공로를 통하여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귀족지주가 보수세력 • 반개혁세력인 데 반하여 관료지주는 당시에 있어서는 혁 신세력 • 진보세력이었다. 당시에 귀족이나 관리가 아니면서도 대토지 를 소유하고 있는 豪 民이 있었는데 豪 民 가운데는 정치적 지위를 떠난 관료나 그 후예 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魏(웨이)國의 文侯(원허우) 때의 名將인 樂羊 (러양)이 函壽(링서우)에 봉해진 바 있는데 樂羊(러양)이 사망한 후• · 에 樂羊(러양)의 爵位는 세습되지 않았지만 재산은 계승되어 그 지 역의 유명한 대지주가 되었다 .18) 토지매매가 발달함에 따라 토지겸 병 현상이 일어났고 상공업자 가운데는 末業(商工業)으로 재산을 모 . 아 本 業 ( 亞業 )으로 그것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9) 戰國 (조네) 말기에 이르면 부유한 사람은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 반면에 빈한한 사람은 한치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상이 일어 났다.
(18) 『史記』 卷 80 「樂 毅 列傳」· (19) 『 漢간』 卷 24 「食貨志」·
戰國(잔꿔)시대의 농민은 公民 • 私人 • 自耕裝 • 庸客 등으로 나누 · 어진다. 국가로부터 授田이라는 형식을 동하여 농토를 배급받은 · 농민을 公民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들이 농민의 주류였다. 商陝央 (상양)은 농민이 원하는 것은 토지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농 토를 주어 생산활동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20) 授田으 로 주어진 토지의 크기는 토질에 따라 달라서 대체로 1 戶에 1 백 敵(대략 지금의 31 敵)에서 3 백 敵 사이였는데 21) 이러한 토지는 처 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사용권과 점유권만 주어졌었는데 시간이 흐 ~ 픔에 따라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22) 이러한 농민은 집과 -
(20) 『商君합』 「徐民」· (21) 『孟子』 「梁 惠 王上」, 『荀子』 「王 術 」, 『呂氏 春秋』 「樂成」 • 「上裝」, 『周 禮』 「地 官」 • 「大司徒」, 『 淡찹 』 卷 24 「食貨志」 등 참조. (22) 『管子』 「國 舌 」·
처자가 있고 생산공구와 가축을 소유하고 대개는 가정부업으로 방 직수공업에 종사하였는데 1 家가 하나의 생산단위였다. 이러한 농민 은 호적 (正 織 定籍, 符籍 등으로도 불리 어 졌음)에 상세 하게 등재 되 어 남녀노소 • 건강상태 • 생로병사 • 재산정도 등에 따라 甲士 • 徒役 등 이 부과되었다.2J) 지방관리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호 구를 조사하고 생산을 감독하는 것이며 농경생산에 충실하지 않는 농민은 처벌을 받았다 .24) 그런데 농민들은 竹正編戶法이 엄격하여 이주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토지에 속박되어 있었으며 도망을 할 경 우 은신처가 없었고 이주자물 받아줄 곳도 없었다· 도망한 농민은 엄벌로 다스려졌는데 25) 魏(웨이)國에서는 〈拜命律〉 • 〈戶律〉 등을 제 정 하여 농민의 도망을 억 제 하였 다. 26) 公民에 해 당하는 농민들은 여 러가지 명목의 과중한 세금과 잡다한 노역과 병역이 의무화되어 있 었고 심지어는 동치자가 신하에게 이들을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公民은 국가의 관리 아래에 있는 裝 奴와 같은 처지에 있 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公民 외에 私人업)으로 불리어지는 농민이 있었 다. 私人은 부강한 지주에 의탁하여 그들의 땅을 경작하는 伯農, 즉 소작농인데 수확된 농산물의 5 할 이상을 지주에게 地租로 납부 하여야 했다 .28) 私人은 부강한 지주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많은 公民이 公家를 떠 나 私門에 의탁하는 私人이 되었는데 韓(한)國의 경우 국가의 術役 과 賊稅폴 피하여 부강한 지주에게로 피한 公民의 수가 만 단위로 헤아려졌다 .29) 私人, 죽 伯 段 도 실제로는 농토에 얽매여 자유가 없 었기 때문에 農奴와 같은 처지였다. 농민 가운데는 公民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自耕 農 民이 있었 (23) 『商君 암』 「去强」 • 「境內」, 『管子』 「 禁藏 」 「度地」, 『周 i3 』 「地官」 등 참조 0 (24) Ii'管子』 「大匡.J· (25) 『管子』 「 禁藏 」 • 「治國」· (26) 『 雲夢秦簡 』 中의 「 爲吏 之道」 참조. 袁夢秦症 竹簡整理小組, 「 袁夢秦簡擇 文一」 《文物》 1976 年 6 期, pp.1 3~14. (27) 『韓非子』 「五 森 」. (28) 『漢많』 卷 24 「食貨志」· ”或耕 豪 民之田, 見稅仕五. ” (29) 먀非子』 「認使」·
는데 이들은 대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원래는 士의 신분이었는데 지위가 낮아져서 어쩔 수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소위 力耕의 士이고 둘째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스스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이고 30) 세째는 나라 에 대한 작은 공로로 약간의 토지 를 상으로 받아서 자신이 경작하 는 사람들이었다. 趙(자오)國의 襄 子(시양쓰)가 하루에 中牟(종머우) 의 賢士 두 명을 中大夫로 삼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 中牟(종머 우)人들은 농경을 그만두고 집과 땅을 팔면서까지 학문을 하는 사 람이 邑 인구의 절반이 나 되었다고 『 韓 非子』에 기록되어 있는데 31) 여기에 나오는 中牟(종머우)人은 아마도 自耕批民이었을 것이다. 이 러한 自耕裝民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였는데 세월이 흐~ 면서 대부분이 쇠락하였다. 自耕農民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농 · 민이 庸客인데 庸夫라고도 불리어졌다. 이들은 손과 발 외에는 야 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展 農인데 당시에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우 적어서 세 사람의 장정아 노동을 해야만 겨우 노인 한 명을 봉양할 수가 있었다 .32)
(30) 『管子』 「 r, 5」· (31) ”효非子』 「外偉說左上」· (32) 瓚非子』 「外路說右下」.
戰國(찬꿔)시대의 상공인은 官營手工業從事人 • 大商工業主 • 小商 人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관영수공업은 전문관료기구· 와 관리를 두고 경영과 관리물 하였는데 대개 국가기구의 유지와 민 생에 관계된 중요한 업종 및 통치계층의 생활에 필요한 약간의 물품 ~ 울 생산하였다· 수공업관계의 관리 명칭은 각국이 몽일되어 있지 않 고 복잡하였는데 工師 • 令 • 鐵官 • 銅官 • 工尹 • 工正 • 玉尹 등이 있 었다. 관영수공업에 종사했던 노동자 가운데 주요한 것은 세 종류가 되는데 첫째는 工匠으로서 이들은 대대로 그 직을 이어받아 신분이 노예에 가까왔고 둘째는 徒隸와 罪徒로서 徒隸는 노예 이고 罪徒는 형 울 받은 죄수들이었다• 秦(천)國의 上郡戈 33) 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城旦은 4 년 刑의 罪徒이고 鬼新은 3 년 刑, ~
(33) 上郡은 陝西省 諭林 일 대 로서 秦國의 武器製造 중십 지 였 다.
匠은 5 년 刑의 罪徒이 거 나 이 미 1 • 2 년을 복역 한 3 년 刑의 罪~ 였다 .34) 세째는 役夫로서 이들은 농민으로부터 칭집되어 파견근~ 된 사람들이다. 3 晉〔魏(웨이) ·趙(자오) ·韓(한)〕의 兵器에는 司危라 고 서명된 것이 있는데 원래 司冠는 司法울 관장하는 직책이드 로 司志가 죄수들을 관리하여 兵器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大商工業主는 大手工業主와 大商人으로 나누어진다. 대수공업~ 는 주로 대규모의 수공업을 경영하고 자연자원을 개발하였는데 戰 國(잔꿔)시대에 이 분야의 저명한 인물을 들면 郡郡(한딴)의 郭 縱 (꿔쫑), 蜀(수)의 卓며)氏의 先祖, 魯(루)國의 曹那(차오벵) 등은 治 鐵業 울 경영하여 거부가 되었고 狗頓(이둔)은 魚鹽 業 으로 수천만금 을 벌었으며 巴蜀(빠수)의 과부인 淸(칭)은 丹朱磯을 개발하여 여러 대에 걸쳐서 재산을 모았다 .35) 이러한 사업경영을 통하여 생산기~ 이 진보되고 생산품이 중가되었으며 지하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인 영 향을 주었다· 戰國(잔꿔)시대의 대상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白 圭(빠이퀘이)가 있는데 그는 물가의 변동에 밝아서 곡물 • 실 • 칠 등 을 취급하여 거부가 되었다 .36) 대상공업주 가운데는 王侯보다도 부 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두자는 자연경계를 와해지 키는 역할을 하였다. 戰國(잔꿔)시대에는 많은 개인 수공업자와 소상인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소상공인들은 대 개 온 가족이 참가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이것을상점이나시장을동 하거나 직접 자신이 판매하여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당시에 이들을 〈工隸의 人〉이 라고 불렀다. 기록에 보이는 宋(쏭)國에서 酒店울 경 영한 소상인 37) 과 鄭(정)國의 시장에 진열되었던 신발업자들 38) 은 스` 스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개인 수공업자 겸 소상인이었던 것이다. (34) 張 政娘 「 秦 淡 Wl 徒的考古 頁料 」 〈〈北 京 大 學學 報-人文科 學 》1958 年 3 期, pp. 179~84. (35) 『史 記 』 卷 129 「貨殖列傳」· (36) 위와같음. ((3387)) 瓚『 韓非 非子子』』 「「外外 偉偉 說說左右上上」」··
소상공인들은 대개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꼭 필 요한 업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익이 적고 여러 종류의 세금이 많아 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齊(치)國의 돗자리업자들은 자기들 의 老母도 봉양하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이 3!! ) 이것을 알게 하여 준 다. 戰國(잔꿔)시대에는 노예의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 각 국은 개혁정치 과정에서 노예를 순장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어 있었지만 노예의 점유와 매매는 법률과 관습 상에 여전히 허용되고 있었다. 득히 상공업에서 노예의 사용이 성행하였 는데 문헌에 의하면 대상인들은 거의가 백 또는 천 단위로 헤아리 지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경과 목축에도 부분적으로 활용하 였는데 이들은隸.吸· 僕·臣 . 堅등으 로불리어졌다· 그런데 노 예가 농경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 러 나 가내노예는 많아서 衛(웨이)國의 大夫인 公良 桓子(꽁리 양 후 안쯔)의 집에는 수를 놓은 옷을 입은 여자 노예가 수백 명이나 되었 고 40) 趙(자오)國의 平原君(핑위엔쥔)의 집에는 碑妄이 백 명이 넘었 다 .41) 그리고 노예의 순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1969 년에 山 西省(산시성) 侯馬(허우마)의 喬村(챠오춘)에서 발굴된 戰國(찬꿔)시 대의 한 귀족..H.에서는 18 명의 순장노예가 발견되었는데 모두가 반항 한 흔적이 분명하였다 .42) 당시의 노예는 그 당시까지 해방되지 못 하고 대대로 노예생활을 하던 사람 외에 파산한 농민이 주류를 이 루었다. 흉년이 들거나 하여 먹을 것아 없으면 처를 노예로 만들거 나 자식을 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43) 부채를 갚지 못하여 자 신을 팔아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商陝(상양)의 개혁규정인 상 공업에 종사하면서 가난하거나또는게을러서 가난한자는노예로삼 (39) 『呂氏春秋』 「士節」· (40) Ii'墨子』 「쌌 義」 · (41) 『史記』 卷 76 「平原君列傳」. (42)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寫作小組, 「侯 馬戰國奴隸狗葬墓的發堀―奴隸制度的罪證 」 《文物〉〉, 1972 年 1 期, pp. 63~67. 馬文篠 「侯馬戰國奴線狗葬森骨架和鐵類鎖的修復加固」, 위 책, pp.6 8~69. (43) 『管子』 r 揆度」. (44) 『史記』 卷 60 「商君列傳」.
는다는 원칙에 따라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4 - 1) 그리고 약탈에 의한 노예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楚(추)國의 司馬
였던 子基(쯔치)의 아들인 柚(문)은 燕(옌)國으로 가던 도중에 도적 에게 붙잡혀 발뒤꿈치가 잘리고 齊(치)國의 부호인 渠公(취꽁)에게 팔렸다고 하는데 45) 이와 같이 약탈에 의하여 노예가 되는 현상이 戰 國(잔꿔)시대에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戰國(잔꿔)시대의 士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시기의 士 는 대부분이 정치와 문화활동에 종사하였던 지식인으로서 그 수가 크게 중가하였다. 당시에 정치와 경제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 회 구성원의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나 일부의 귀족이나 그 자제들이 가문의 몰락과 함께 士가 되기도 하였고 또 약간의 서민 출신은 학 문이 깊고 품행이 방정하여 士가 되기도 하였다 .46) 戰國(잔꿔)시대 의 士는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사회구성원인데 그들은 이미 하나 로 통일시켜서 규정될 수 있는 독립된 계층이라고보기는어려웠다. 그들은 각각 다른 입장과 견해풀 가지고 활동하였고 그들이 소속되 어 있는 사회세력도 각각 달랐다· 크게는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종사한 분야별로는 政治家 • 軍事家 • 思想家 • 科 學家 • 文學家 동이 된다. 士 가운데는 소위 隱士 또는 處士로 볼 리는 유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莊周(좡저우) • 魯仲連(루 종리엔) • 田光(티엔꽝)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현실적인 암흑면을 개탄하여 벼슬을 하지 않고 홍로 고고한 생활을 하고자 하였고 각 국의 무력활동에 반대하여 은거하는 것을표방하였지만실제로는은 거한 것이 아니었다. 떄王子』에 옛날에 소위 隱士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숨겨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말하는 것을 중단하여 말이 나 오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 아는 것을 감추고 발표하지 않는것이 아 니라 단지 시운이 를린 것이다 47) 라고 전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알수있다· (45) 『莊子』 「徐無鬼」· (46) 『荀子』 「王制」· (47) 『莊子』 「紹性」·2 革新과 守磁의 대립과 계층간의 모순 戰國(찬꿔)시대에 집권층을 비롯한 사회 각 계층에 변화가 일어 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순이 노출되었는데 첫째는집권층내부의 모 순으로서 크게는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의 대립, 작게는 개개인 사이 의 권력암두였으며 둘째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모순이었다• 이제 각 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魏 (웨이) 國에서 는 文侯(원허우) 때에 儒家 로서 卜子 夏(뿌쯔 시아)· 田子方(티엔쯔황) • 段干木(두안깐무)가 기용된 바 있는데 이들에 의 하여 法家는 배척되었다· 그러나 法家인 李惟(리퀘이)가 相이 된 후 文侯(원허우)가 사망하고 뒤를 이은 武侯(우허우) 때에도 다시 相을 맡게 되어 48) 계속하여 法家政治를 행하였다. 이때에 法家로서 吳 起(우치)는 西河(시허)의 守, 西門g섭(시먼빠오)는 郭(예 )의 令을 지냈 다· 그런데 衍家와 法家의 권력 암두는 계속되어 후에 吳起 (우치)는 大夫인 王鎔(왕취)의 정치적 모함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魏 (웨이) 國을 떠나 楚(추)國으로 가게 되었으며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西門g섭(시 언빠오)는 孔丘(콩치우)의 제자인 窓子賤(미쯔지엔)과 다두고 살해되 었다. 45) 武侯(우허우)가 사망한 후 器( 잉)과 緩 (후안) 두 公子가 君 位를 놓고 다두다가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韓(한)區]과 趙(자오)國의 공격을 받아 魏(웨이)國은 크게 패한 바 있는데 이때 韓(한)國 은 魏 (웨이)國을 둘로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趙(자오)國이 동의하지 않아 다행히 멸망되는 것만은 면하고 蕃( 잉)이 즉위하여 惠王 (회이왕)〔大 梁(따리양)에 도읍하였으므로 梁惠王(리양회이왕)이라고도 부른다〕이 되었 댜 惠王( 회이왕)은 초기에 혁신적 경향을 지닌 公叔座(꽁수취)를 중용하였으나 公叔座(꽁수취)가 사망할 때 추천한 혁신적 인물인 公孫陝(꽁쑨양) 〔商陝(상양))을 임 용하지 않아 公孫陝(꽁쑨양)은 秦(친) 國으로 떠 나게 되었다. 이후 惠 王(회이왕)은 계속하여 秦(친)國 • 齊(치)國 • 趙(자오)國 등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국력은 날로 약화되 (48) 『淮南子』 「道應訓」· (49) 『韓非子』 「 雜言 」·
었다. 惠王(회이왕)은 기원전 343 년부터 기원전 323 년까지에는 惠施 (회이스)를 相으로 삼아 巨室과 大族을 억제하고 민중을 옹호하는 새로운 법을 재정한 바 있지만 국력은 별로 진홍되지 못하였다 .50) 惠王(회이왕)이 사망하고 襄王(시양왕)이 뒤를 이었는데 秦(찬)國 과의 싸움에서 여 러 번 패하였고 襄王(시양왕)의 뒤를 이은 昭王(자 오왕)은 齊(치)國의 孟 쌉 君(엉창퀸) 田文(티엔원)을 相으로 삼아 국세 가 더욱 쇠 약하여졌다. 昭王(자오왕)의 뒤를 이은 安 緖 王(안리왕) 때 에는 秦 (친) • 齊(치) • 韓(한) 등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국릭이 일어나는 듯하였으나 국내의 정치권력은 대귀족인 信陵君 (신링쥔)의 손에 들어 있었다· 安旅王(안리왕)은 孔丘(콩치우)의 7 대 후손안 子順(쯔순)을 초빙하여 相을 삼은 일도 있으냐 국내 정치는 혼란하였고 安祖王(안리왕)의 사망 후에는 국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아 魏(웨이)國예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는 데 이러한 배후에는 권력암두가 치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齊(치)國은 威王(웨이왕)의 개혁정치를 통하여 국력이 강하여졌는 데 威王(웨이왕)의 뒤를 이온 宣王(쉬엔왕)〔기원전 320 년~기원전 302 년) 은 〈文學游說의 士〉를 좋아하였다 .51) 그리하여 齊(치)國의 桓公(후 안꽁) 田午(티엔우)가 臨湘(린쯔)의 西門 밖에 개설하였던 〈稷下學宮〉 을 더욱 확장하여 여 러 유파의 학자들을 초청하니 여기에 모인 샤 람이 수천 명에 달하였고 이들은 서로 학술을 교류하고 정치를 논하 였다. 孟朝(멍커) • 宋銃(쏭싱) • 環淵(후안위엔) • 愼到(선따오) • 荀況 (쉰광)과 같은 대학자가 모두 이곳에서 학문을 논하였는데 孟詞(엉 커)는 儒家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愼到(선따오)는 〈勢〉를 주장하던 法家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孟朝(멍커)는 명성을 얻어 齊(치)國으로 부터 上大夫의 녹을 받고 宣王(쉬엔왕)을 세 번이나 만나 儒家의 주 장을 펴서 宣王(쉬엔왕)으로 하여금 학문을 존중하고 儒學을 숭상하 도록 만들었다. 52) 宣王(쉬엔왕)은 그의 庶弟인 靖郭君(징꿔쥔) 田嬰 (티엔잉)을 相으로 삼았는데 田要(티엔잉)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 (50) 『呂氏春秋』 「愛婁」. (51) 『史記』 卷 46 「田敬仲完世家」. (52) 『藍鐵論』 「論店」·
여 민심을 얻지 못하였다 .5 3) 당시의 상황울 지적하여 成 關 (청후안) 온 宣王(쉬엔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薛公여에꽁)〔田要(티엔잉)의 봉지가 薛(쉬에)였음〕에게는 너무 인자하시며 齊(치)國의 宗室의 內査 는 하지 않으시니 그렇게 되면 大臣이 우게가 없어지고 父兄이 범 법을 하게 되어 외적에 대해서 군대는 약해지고 국내의 정치는 문 란하여쳐서 망국의 근원이 된다고 한 바 있다 .54) 田要(티엔잉)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田文(티엔원)이 봉지를 계승 하여 孟常君(멍창쥔)이 되었는데 30 여 년에 걸쳐서 齊 (치)國의 정권 을 장악하였고 식객 수천 명을거느린 큰 세력이어서 齊(치)國에 田 文(티엔원)이 있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왕이 있다는 것은 알 려지지 않을 정도였다 .55) 齊(치)國은 潘王(민왕) 때에 군사를 일으 켜 남쪽의 楚(추)軍을 격파하고 宋(쏭)國을 멸망시켰으며 북쪽의 燕 (옌)軍울 패주시키고 韓(한)國과 魏(웨이)國의 영토 일부를 점 령하는 등 세력을 떨쳐 秦(천)國의 昭王(자오왕)과 협의 끝에 각각 東帝와 西帝라고 칭하였다. 그러나그후 秦(친) • 楚(추) • 燕(옌) • 趙(자오)· 韓(한) • 魏(웨이)의 연합군에 의하여 齊(치)國은 멸망되었다. 趙(자오)國은 烈侯(리에후)가 사망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君位 쟁탈전이 있었고 거기에다 인접국 中山(종산)族과 林胡(린후)族 등 少數異民族이 세운 강국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실패하여 국력 이 약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기원전 325 년에 武 靈 王(우링왕)이 죽위하여 法家 경향의 정치가인 肥義(휘1 이이) • 樓緩(러우후안) 등을 임용하였는데 武靈王(우링왕)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길러서 簡子(지엔즈)와 襄子(시양쯔)의 사업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肥 義(웨이이)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경장려와 군제개혁이라는 두 가지 의 중대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56) 당시의 전쟁에서는 戰車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산악전에서는 매우 불편하였다. (53) 『戰國策』 「齊策一」· 『史記』 卷 75 「孟쌉君列傳」. (54) 야 韋 非子』 「內偉說上」· (55) 『史記』 卷 79 「范誰蔡澤列傳」· 『戰國策』 「齊策四J• (56) 『戰國策』 「趙策二」·
그런데 趙(자오)國과 인접된 지역에 있는 少數異民族인 中山(중산)族仁 林胡(린후)族 • 樓傾(러우환)族 등은 모두가 말타는 것과 활 쏘는 것에 능하고 의복이 간편하여 산악에서나 평지에서나 작전이 매우 민첩숭l- 었다. 그래서 武靈王(우링왕)은 군대가 胡服을 착용할 것과 말울 타i 활을 사용할 것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그의 叔父인 公子 成(청)이 우두머리가 되는 수구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반대 이유_ 는 中原(종위엔)은 문명인이 사는 지역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있어서 仁義룰 행하고 詩 • 書 • 禮 • 樂울 사용하여 주위의 미개인들이 그것 융 배워 가는데 지금胡服울 착용하려고 하는 것은옛 성현의 가르침 과 道룰 변화시키는 것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武靈王(우링왕)은 옷은 편리하기 위하여 착용한 것이며 시대에 따라 법이 새로 제정되고 사태에 따라 禮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 면서 스스로 胡服을 입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57) 그 결과 국력이 날로 신장하여 기원전 295 년에는 中山(종산)을 멸하고 雲中(윈종)과 九原 (지우위엔)을 점령하였으며 林胡(린후)와 樓須(러우환)을 복속시켰다. 武靈王(우링왕)은 계속된 승리를 얻은 후 기원전 298 년에 君位를 작은아들인 19 세의 何(허)〔惠文王(회이원왕)〕에게 넘겨주고 肥義(훼 이이)를 相으로 삼아 惠文王(회이원왕)을 보좌하도록 하고 자신은太: 上王이 되어 스스로 主父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代(따이)에 봉해져 서 安陽君(안양쥔)으로 있던 그의 長子 章(장)이 이에 불만을 품고 노 기원전 295 년에 田不禮(티엔뿌리)와 음모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公子 成(청)과 李免(리웨이)는 반란을 평정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움직여 公子 章(장)과 田不禮(티엔뿌리)를 죽이고 主父를 沙丘(사치우)宮에 유폐한 후 물과 식량을 단절하여 武靈王(우링왕)을 峨死시켰다. 그 리고 公子 成(청)은 安平君(안핑쥔)으로 봉해지고 李免(리웨이)는 司 志로서 대권을 장악하고 奉陽君(청양쥔)으로 봉해져서 趙(자오)國에 들어오면 군주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李允(라 퀘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58) 惠文王(회아 (57) 『史記』 卷 43 「趙世家」· (58) I『i戰'國韓非策子』』 「「趙外策偉二說」右·下 」·
원왕)이 장성하여 점차로 정권을 회수하여 廉頓(리엔포) 기盟相如(린 시양루) • 趙숨(자오서) 등을 기용하여 보좌하도록 하였다. 相이 된 蘭相如(린시양루)와 老i 1 합인 廉顔(리엔포) 사이에 처음에는 화합이 잘 되지 않았으나 蘭相女I](린시양루)의 꾸준한 노력으로 두 사람은 결국 합심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名將 趙著(자오서)가 합세되어 趙(자오) 國은 다시 강성하여졌다. 惠文王(회이원왕)이 사망한 후 孝成王(샤 오청왕)〔기원전 265 년~기원전 245 년〕이 뒤를 이었으나 정치의 대권은 뵤8 文王(회이원왕)의 동생으로 平原君(핑위엔쥔)인 趙勝(자오성)이 장 악하고 있었는데 趙勝(자오성)은 식객을 많이 거느란 세력가였다. 이때에 趙(자오)國은 국내정치가 혼란하여지고 대외 전쟁에서도 여 러 번 패하여 다시 쇠 약하여졌다 .59) 楚(추)國은 吳起(우치)의 개혁이 실패한 이래 군사와 정치의 권력 을 기본적으로 屈(취) • 景(칭) • 昭(자오) 3 大家가 장악하고 있었다. 懷王(화이왕)〔기원전 328 년~기원전 299 년〕이 즉위한 후 屈原(취위엔)을` 임용하여 左徒(令尹의 다음 직위)로 삼았는데 屈原(취위엔)〔이름은 平 (핑), 기원전 340 년~기원전 278 년〕은· 개혁을- 주장하였다. 屈原(취위 엔)은 楚(추)國이 바록 영토는 넓으나 강하지 못한 것은 법도가 없 고 인사정책이 천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법도를 밝히고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懷王(화이왕)은 上官大夫인 斬尙(진상) 등의 모략에 따라 屈 原(취위엔)을 추방함으로써 개혁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楚(추)國은 이로부터 정치가 낙후되어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가 많 은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항상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기원전 278 년에는 秦(친)國의 장군 白起(빠이치)가 군대를 이끌고 楚(추)國의 도읍인 郵(잉)(지금의 湖北 省(후때이성) 江陵(지양링)〕에 침입하여 楚(추)國을 멸망시켰다. 승 리를 거둔 白起(빠이치)는 말하기를 楚(추)國은 정치가 정돈되어 있 지 않고 신하들이 서로 질시하고 좋은 신하를 배척하여 민심이 이 탈되어 있었으며 城이나 처수지가 수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59) 『韓非子』 「飾邪」·
좋은 신하가 없으니 침입에 대한 방비가 없었다고 하였다 .60) 燕전)國은 哈(과이)가 사망한 후 昭王(자오왕)〔기원전 311 년~기원 전 279 년)이 뒤 를 이었는데 樂毅(러이)를 중용하여 정치와 군사를개 혁하여 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여 국력이 강 하여졌다 .61 ) 燕(엔 )國 온 齊(치)國과 趙(자오) 國 을 치고 趙(자오)國에 속해 있던 中山( 종 산)의 땅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昭王(자오 왕)이 사망하고 惠 王(회이왕)이 즉위하여 樂毅(러이)를 배척하였는데 이후 국력이 쇠퇴하여 韓 (한) • 魏( 웨 이) 사촌(추)의 연합군과 齊 (치) 國의 군대에게 계속하여 패하게 되었다 .62) 秦 (친)國은 孝公(샤오꽁)의 뒤를 이은 惠王(회이왕)도 商 陝 (상양)의 개 혁 정책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국력이 강하여져서 巴蜀(빠수)를 접 령하고 義 渠(이취)〔지금의 甘 肅 省(깐쑤성) 동북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동방의 제국과의 싸움에서도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 다· 그 후 惠 王(회이왕)의 뒤를 이은 武王(우왕)이 사망할 때 아들 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동생들이 왕위를 두고 다무게 되었는데 趙 (자오)國의 武 靈 王(우링왕)의 지지를 얻은 稷(지)가 왕위를 계승하여 昭 襄 王(자오시양왕)〔기원전 306 년~기원전 251 년〕이 되었고 昭 襄 王(자오 시양왕)의 어머니인 惠 王(회이왕)의 妃는 宣(쉬엔)太后가 되었다. 그 런데 宣(쉬엔)太后의 異父同母弟인 魏 再(웨이란)이 宣(쉬엔)太后의 도 움으로 장군이 되고 후에 相이 되어 積 (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鄧 縣 (명시엔)〕에 봉해져서 糖 侯(랑허우)라고도 불리어졌다· 그리고. 宣 (쉬엔)太后의 同父弟인 華戒(후아롱)은 華陽 君(후아양쥔)으로 봉해졌 고 宜(쉬엔)太后의 다른 두 아들 公子 顯(시엔)과 公子 惟( 퀘 이)는 高 陵 君(까오링쥔)과 뿐 陽 君(징양쥔)으로 각각 봉해졌다. 이렇게 되니 宣때엔)太后와 魏再(웨이란)이 우두머리가 되어 이들이 정권을장악 하고 일체의 관직이 이들의 추종자들에게 독접되었다. 이들은 권세 와자신들의 이익에만집착하여 민생을돌보지 않았는데 魏 再(웨이란) 의 재산은 왕실을 능가하였다. 이 때에 范誰(환쉐이)가 魏(웨이)國에 (60) 『 戰國 策』 「中山策」· (61 ) 『 戰國 策』 「 燕 策二」· (62) 『韓 非子』 「飾邪」•
머무르고 있던 秦 (천) 國 의 사신 王 稽(왕 지 ) 의 추 천으로 秦 (친 )國 에 가서 昭 襄 王(자오시양왕)을 만나 만약에 宣 (쉬엔) 太 后 와 魏 円( 웨 이란) 의 세력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먼 훗 날에 秦 (친)國은 지금 왕실 의 후손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충고 하 였다• 昭 襄 王(자오시양 왕 )은 范 誰(환쉐이)의 건의를 받아들여 宜 (쉬엔 ) 太后 를 폐하고 魏 再( 웨 이란) 일당을 축출하였으며 范誰(환퀘이) 를 相으로 삼아 정치 를 정돈하고 遠交近攻의 대외정책을 채용하여 秦 (친) 國 은 다시 부강하여 졌 다 .63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은 정치적으로 보수파와 개혁 과 사이에 정권에 대한 암무가 계속되 었 고 이에 따라 정 책에 일관 성이 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낳았는데 대제로 보수파는 儒家 경 향 의 인물들이었고 개혁파는 法 家 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정치 적인 상황 아래서 농민들에게는 정상적인 賊 稅 • 地租 • f웁役 외에 여 러 가지 명목의 과중한부담이 지워져 지극히 빈곤한 생 활 울 하여야 했다 .64) 농사의 수확이 평년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곡물의 겨와 야 채 등을 1 년 중 약 5 개월분의 식료로 보충하여 겨우 생명을 유지 할 수가 있었지만 6 5 ) 흉년을 맞는 경우에는 썩은 겨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처자를 팔아 넘기고 가족이 흩 어져야 했고 또 유랑민 이 되어 凍死하거나 峨 死하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6 0 이러한 정황을 본 당시의 지성인은 농사를 짓는 것은 가장 고달폰 일인데 이 익은 적다라고 하였다 .67 ) 그리고 농민에게는 세 가지 환 란이 있는데 첫째는 배고폰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추위에 떠는 사람이 옷을 구할 수 없는 것이요, 세째는 노동 자가몸과 마음을 쉴 여유가없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개탄하였다 . 68) 이와 같은 환난 속의 고달폰 생활은 농민들을 이동하게 만들느로 (63) 『史 記 』 卷 79 「 范 誰 蔡澤 列 傳 」· (64) Ii' 墨 子』 Ii'辭 過 』· ” 以 其常 正(征), 收 其 租 稅 , ……民所 苦 者 非 此也, 苦于厚作 敵 于 百姓.” 裂錫圭 , 「 戰國時 代社 슝 性 質試探 」 『 中國古史論染 .!I, 吉林 , 1981, pp. I ~40. (65) 다 『 子』 「 禁藏 」. ”食民 有率 , 率 三十 澈 而足于 卒歲 . 歲兼美惡 , 敵取一石, 則人有 三十石, 果返素 食 當 十石, 熊 棋六 畜當 十石, 則人 有 五十石. ” (66) 『史 記 』 「 張 儀列傳」 • 「平 原君 列 傳 」 등에는 精紙 不 眼 ' ’ 이 라는 기 목 이 보인다. Ii' 墨 子』 「 節 用」 • 「兼愛」 • 「非攻J, 『 管 子』「八 觀 」 • 「治 國 」 등 참조. (67) 『 商 君간』 「外內」· (68) 『 墨 子』 「非樂」·
이룰 방지하기 위하여 남자는 자기의 本 鄕을, 여자는 출가한 곳을 떠날 수 없도록 억제하기도 하였다 .6~ ) 그러나 과중한 稀役온 농촌 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장년 한 사람이 징발되어 가면 농토 1 백 敵가 황폐되는데 많은 사람이 칭발되었을 때에는 농촌이 거의 파괴 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정부 의 감독이 조금만 소홀하면 반항이 노출되고 범법행위가 일어났으 며 때로는 집단적인 항거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70 ) 그 결과 법법행 위 를 하였거나 정책에 항거한 농민들은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죄 인이 되는데 형이 집 행 되는 기간에는 노예와 같은 신분에 처하게 되 었고 심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일생동안노예가되기도하였다. 따라서 생 활 고에 시달린 농민들은 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들을 당시에 眠 • 浮 萌 또는 賓 珉이라고 불렀다. 齊 (치)國의 대귀 족인 孟 常君 (멍 창 쥔)은 농민에게 고리대금업을 하였는데 아자가 과 중하여 이자지불을 독촉하면 농민들이 도망을 할 것이라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문헌에 보이고 71 ) 齊(치) 國 에서 宣王(쉬엔왕) 때에 平陸 (핑루)〔지금의 山 東省 (산똥성) 汶上 縣 (원상시엔) 북부〕 일대의 농민 수천 명이 도망을 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72) 그리고 魏(웨이)國과의 전 쟁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하여전 韓 (한)國의 백성들이 도처에서 유랑인이 되어 노비로 전락하였다 . 7 3) 도망하거나 유랑인이 된 농민 가운데 일부는 山野에 숨어서 생활의 계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들 이 집단을 형성하여 취락을 이루고 국가의 동재를 벗어나서 생활하 는 예도 있게 되었다 . 7 4) 그리고도망한농민이나 노예가수십 명 또는수백 명아 집단이 (69) 『呂 氏 春 秋』 「上蟲」· (70) Ii'管 子』「八 觀 」. 서 1 里 不 沿 ( 隔 ), 間 閑不 設 , 出入 無時 , 早 옻 不 禁 , 則 懷奪 • 窟 盜 · 攻 擊 , 殘賊 之 民毋 自勝 矣 .” 『管 子 』 「臣 乘馬 」· ”起一人之 縣 (it;), 百 敵 不 !j! , 起十人之 縣 , 千敵不 殿 , 起 百人之 篠 菓 敵不單 起 千人之 話 , 十 萬 敵不 !}¼ , …… 此之 謂穀 地 故 亡, 改失 其 時 , 君之 w . 籍 而 無 止, 民 食{十五之 穀 , 則 君 已 括 九矣 . …• •• 此 盜品 之 所 以起• “ (71) 『 史記』 卷 75 「孟 咨君 列 傳 」· (72) 『孟子』 「公孫丑下 章 句」· (73) 『戰國策 』「 秦 菜四」. ( 韓 • 魏) 百姓不 卿 生, 族冥 離 散, 節” 亡爲臣妄, 滿 海 內矣. ” (74耕) 而『 自管 子以』 爲 落「 經 , 困其 甲民」• 霧 人君不求掛惡 商 而 升 無斗 止 焉, . ,民. 無 以 待 之, 走亡而 捷 山 阜 . ,.』 「 輕頂 乙」 强
되어 깊은 산이나 호수 등을 근거지로 하여 정책에 항거하기도 하 고 약탈 둥의 범법행위를 하기도 하었는데 당시에 이들을 동청하 여 盜 또는 賊이라 불렀다 .75 ) 齊(치)國의 威王(웨이왕)이 자기에게 는 盜賊을 전문으로 진압하는 種首(총서우)라는 名臣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齊(치)國에 적지않은 盜賊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 고 76) 楚(추)國에도 도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공공연 하였다 .77) 도적 가운데는 규모가 크고 지주 • 귀족 • 대상인을 상대 로 약탈을 하는 무리도 있었다. 78)
(75) 唐했功, 「從 雲夢秦 簡 看秦 代社會的主要牙眉」 《歷史 硏究 )) , 1977 年 5 期, pp. 99~ 100. (76) 『史記』 卷 4 6 「田敬仲完世 家」· (77) 『戰國策』 「韓策三」• (78) 『呂氏春秋』 「安死」· 『荀子』 「正 論」·
이 시기에 楚(추)國에서는 莊踏(좡쥐에)가 이끈 비교적 대규모의 농민항거가 있었다. 莊踏(좡쥐에)는 대략 楚(추)國의 懷 王(화이왕) 시 기의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서 79) 그가 활동을 했던 시기는 기원전 306 년 〔楚(추)國 懷王(화이왕) 23 년) 이 전이 된다. 80) 당시의 楚(추)國 은 관료가 친연관계로 임용되고 백성에게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 어 81) 농업생산의 파괴를 가져와 식량이 옥보다도 비쌌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82) 이러한 불안한 사회였기 때문에 莊踏 (좡쥐에)를 따르는 무리는 수천 명이 되어 楚(추)國의 지배계층에 대 항하여 무력으로 항쟁하였다. 莊距(좡쥐어])는 기원전 301 년〔楚(추) 國 懷王(화이왕) 28 년〕에 楚(추)國이 秦(친) • 齊(치) • 韓(한) • 魏(웨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패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번에 郵都
(79) 〈踏〉字는 漢代 이전의 문헌에서는 대개 짚신으로 해석되므로 莊踏는 짚신을 신 은 농민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80) 『韓非子』 「兪老」에 楚國의 莊王이 越國융 치 고자 하브로. 杜子가 간하기 를 楚國 의 군대가 아직 약하고 莊踏가 국내에 있으니 아직 때가 아니 라고 하자 莊王은 越國윤 정벌할 계획윤 중단하였다고 기목되어 있다. 그런데 楚國의 莊王은 春 秋
時代 5 覇의 한 사람이고 楚國이 강성할 때일 뿐만 아니라 莊踏는 戰國時代 인물 이므로 莊王과 莊臨는 같은 시대의 인물일 수가 없다. 楚國이 越國융 멸망시킨 것 은 楚國의 懷王 23 년이다. 따라서 위의 대화는 越國융 멸망시키기 이전의 懷王과 杜子의 대화일 것이다. (81) 『戰國策』 「秦策三」· (82) 『戰國策』 「楚策三」·· (잉두)를 점령하여 동치귀족을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는등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83) 莊踏(좡쥐에)가 이끈 무리의 이러한 행동 은 민중으로부터 크게 지지물 받고 의로운 행동으로 평가받았다 .84) 이들의 무력활동은 頃襄王(칭시양왕)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후에 浜 (띠엔)지 역으로 들어 가 莊踏(좡쥐에)는 그곳의 풍속과 의복 등을 개 선하여 공로가 컸으므로 그 지역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받들어져 t陀王(띠엔왕)이라고 불리어졌다 .85) 莊距(좡쥐에)의 무력항쟁은 戰國 (잔꿔)시대에 있었던 뭉치충에 대한 하나의 지방적 민중항쟁이었던 것이다. (83) 『論衡』 「命義」· (84) 『史記』 卷 124 「游俠列傳」• ”其徒踊義無窮. ” (85) 莊蹟에 관한 자세 한 연구는 『思想戰線』, 雲南大學校 , 1975 年 1 期 • 5 期에 실 린 논문운참조할것.
제 4 절 兼俳戰爭과 중국의 몽일 1 戰國 7 雄의 병립과 兼借戰爭 戰國(찬꿔)시대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제후가 할거하면서'` 서로 빈번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현처한 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생산력의 중대와 철기의 보편적인 사용에 따라 · 철제의 무기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고 1) 청동무기는 그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었다. 무기의 종류도 크게 중가하여 접근전에 필요한 · 劍·載.牙·戈등아 있었고 장거리에서 쏠수있는 강력한 綺가 · 있었으며 城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雲梧와 수상전에 필요한 釣寸互 등이 계속하여 발명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군사의 수가 많아질 필요가 있게 되어 각 국은 징병제도를 실 시하게 되었다. 당시의 전쟁의 득칭을 보면 戰國(잔꿔)시대의 초기 만 하더라도 전쟁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수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넘지 않았는데 戰國(잔꿔) 중기에 이르면 수십만 명, 경우에 따라서는 1 백만 명 이상의 군대가 두입되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변 하였다. 그리고 전쟁기간에 있어서도 春秋(춘치우)시대에는 하루 또는 며칠의 전쟁에 불과하였는데 戰國(잔꿔)시대에는 수개월, 경 (1) Ii'史記』 卷 79 「范誰列傳」에는 秦國의 鐵劍이 예리합을 말하였고 『呂氏春秋』 「貸 卒」 편에는 中山國의 용사가 鐵製의 갑옷과 두기뮬 착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언급 하고있다.
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으로 변하였다. 전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春秋(춘치우)시대에는 車陣을 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 식이었는데 戰國(잔꿔)시대에는 이러한 전쟁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대규모로 戰車 • 步兵 • 騎兵이 혼합되어서 필요에 따라 이동하고 陣 地戰과 攻 擊 戰이 병용되었다 .2) 또 包幽 • 辻廻 • 奇襲 • 伏擊 등의 각 종 전술이 널리 활용되었고 이와 같은 전술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방 어하기 위하여 要塞 • 挑望臺 • 城堡 • 長城 등이 건조되거나 발명되 었다· 戰國(잔꿔)시대는 각 국의 정치와 상호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戰國(잔꿔 )7 雄의 병립시기, 대규모의 겸병전쟁시기, 秦(천)國의 동 일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孫狼兵法』 「八陣」, 文物出版社, 1975, pp. 59~60 참조. 勞餘, 「戰國時代的戰爭方法」 《歷史語 言 硏究所染刊〉〉 37 本 上冊, 民國 56(1967 ), pp. 47~63. 始皇陵秦個抗考古發堀隊, 「秦始皇陵束側第二號兵馬個抗鉛探試堀簡報」 《文物}} 1978 年 5 期, pp. I~19 참조.
戰國(잔꿔) 7 雄의 병립과 소국 3) 의 겸병시기는 戰國(잔꿔)시대의 개시로부터 商陝(상양)의 개혁시기까지 약 1 백여 년 간이 된다. 먼처 戰國(잔꿔)시대의 형세를 보면 齊(치) • 魏(웨이) • 韓(한) • 趙(자오) • 秦(친) • 楚(추) • 燕션)의 7 개의 대국이 있었고 이 대국들 사이나 주위에는 20 여 개의 소국과 소수 이민족들의 정권이 있었다. 당시 의 대국들의 강역을 보면 齊(치)國은 지금의 山東省(산똥성)의 대부 분과 河北省(허뻬이성)의 서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國都를臨羅(린쯔) 〔지금의 山東省(산똥성) 臨溫(린쯔)J에 두고 있었고 韓(한)國은 지금의 山西省(산시성) 동남부와 河南省(허난성) 서북부를 차지하고 國都를 초기에는 平陽(핑양)〔지금의 山西省(산시성) 臨沿縣(린원시엔) 서북〕에 두었다가 기원전 416 년에 宜陽(이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宜陽(이 양) 서부J으로 옮겼고 다시 陽置(양띠)(지금의 河南省(허난성) 禹縣 (위시엔)〕로. 옮겼다가 기원전 376 년에 鄭(정)國을 멸망시킨 후에는 鄭(정)〔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新鄭縣(신정시엔)J으로 遷都하였다. 魏 (웨이)國은 지금의 陝西省(산―시성)의 黃河(후앙허) 연안 일부와 山西 省 (산시 성 ) 중부 • 서 남부 • 동남부, 河南省 (허 난성 ) 중복거 L, 河北省
(3) 勞餘, 「戰國七雄及其他小國」 〈〈歷史語言硏究所染刊》 48 本 4 分, 民國 66(1977 ), pp.6 19~67.
(허 메 아성) 남부 및 山 東省 (산 똥 성) 일부 를 - 차 지 하 고 國 都 룰 · 원래 安 . 邑 (안이)(지금의 山 西省 (산시성) 夏縣 (시아시엔) 서북냐턴에 두었으나 기 원전 316 년에 大 梁 (따리 양) 〔지금의 河 南省( 허 난성) 開 封 市 ( 카이 핑 스)〕 으로 옮겼으며 趙 ( 자 오) 國 은 지금의 山 束省(산 똥성) 서부변경과 河 南省 (허난성) 북부변경으로부터 河北 省 (허 메 이성) 중남부를 거 쳐서 서북쪽으로 山西 省 (산시성)의 중복부와 陝 西 省( 산―시성)의 동복부를 노 차지하고 國都 가 원래는 晉陽 ( 진 양)〔지금의 山西 省 (산시성) 太原 市 ( 타 이위엔스) 서남부〕예 있었으나 기원전 425 년에 中牟(종 머우)〔지 금 의 河 南 省 (허난성) 鶴壁 市(허삐스) 서부〕로 옮 겼고 기원 전 386 년에는 郡 郞 ( 한 딴)〔지금의 河北 省 (허에이성) 郡郡 市 ( 한딴스)〕으로 옮 겼다. 燕 (옌) 因 은 지금의 河北 省 (허 에 이성) 북부로부터 山西 省 ( 산 시 성 ) 동부와 山 東省 (산똥성) 서북부를 차지하고 國 都몰 齋 i(지)〔지금의 北 京 市( 메 이징스)〕에 두고 있었고 秦 (천) 國 은 지금의 甘 肅省 (깐수성 ) 남부, 陝 西 省 (산―시성) 중남부, 四川 省 (쓰 촨 성) 북부 및 河 南省 ( 허 난성) 서부 등을 차지하고 國都를 초기에는 雍( 용)〔 지 금의 陝西省 (산―시성) }J.값 翔縣 (청시양시엔)〕에 두었다가 후에 뾰陽 (징양)〔지금의 陝 西 省 (산―시 성) 逆陽 (징양) 북부〕으로. 옮겼으며 다시 探陽( 러양)〔지금의 陝西省 (산 一시성) 臨逆縣 (란 동 시엔) 복부〕으로. 옮겼다가 기원전 350 년에는 咸 腸 (시엔양)〔지금의 陝 西 省 (산_시성) 咸陽縣 (시엔양시엔)〕으쵸 L 惡猪防 하였 다. 楚(추) 國 은 지금의 湖北 省 (후 메 이성) 전부와 江西 省 (지양시성) 북부, 安 徽省 (안회이성) 대부분과 江 蘇省 (지양수성) 일부, 河南省(허 난성) 납부, 陝西 省 (산-시성) 동남부, 四川 省 (쓰촨성) 동부-, 湖 南 省 ( 후 난성) 대부분과 廣東 省(광똥성) 북부 를 차지하고 國 都를 郵(잉) (지금의 湖 北 省 (후 베 이성) 江 陵縣 (지양링시엔) 서북부J에 두유i다가 후 어] 陳 (천)〔지금의 河 南省 (허난성) 淮陽縣 (화이양시엔)〕으츠i 옮-겼다. 戰 國(잔꿔) 전기에는 각 국이 내부의 개혁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 문에 각 국 사이의 전쟁규모는 비교적 작았고 대체로 7 개의 대국 이 그들 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는 소국들을 俳祚하는 정도였다. 秦 (친)國은 기원전 461 년에 大芬(따리)을 쳐서 멸망시켰고 楚 (추)國 온 기원전 447 년에 蔡 (차이), 기원전 445 년에는 祀(치)를 각각 멸 망시켰으며 魏 (웨이)國은 기원전 406 년에 中山(종산)을 멸망시켰
다 .4) 韓 (한) • 趙 (자오) • 魏(웨이) 3 국은 기원전 376 년에 공동으로 晉(진)〔기원전 403 년에 和1 ( 한) • 趙(자오) • 魏(웨이) 3 家가 晉(진)國의 대부분의 토지 물 나누어 가지고 제후가 되었으나 쯤(진)國의 公室은 f年(지 양) 과 曲沃(취워)지역을 가지고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다〕을- 멸망시켰 으며 韓(한)國은 기원전 375 년에 鄭(정)國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魯 (루) • 宋(쏭) • 衛(웨이) 등의 소국은 아직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의 영토 가운데 齊 (치) • 楚(추) 등의 강대국과 접해 있는 지역은 많 은 부분이 강대국에 의하여 참식되었다•
(4) 中山 國 에 관하여 는, • 河北省文物 管 理 處 「河北省平山縣戰國時期中山國墓葬發親簡報」 《 文物 》 1979 年 1 期, pp. 1~31. 劉來成 • 李堯束, 「試 談戰國時期中 山 國脂 史上的 幾個 問題」 (( 文 物》 1979 年 1 期, pp. 32~36. 李學勤 「平山 蘇葬群與 中山國的文化」 《 文物)) 1979 年 1 期, pp. 37~41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소국의 겸병이 위주이기는 하였지만 부분적 으로는 강대국 사이에도 상호 견제와 영토의 쟁탈이 개시되고 있었 다· 戰國 (잔꿔) 초기에 魏(웨이)國은 李惟(리퀘이)의 개혁을 통하여 국력을 강화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魏 (웨이)國의 위치가 대국의 중간에 끼여 있었기 때문에 국력을 기르지 않으면 주위의 대국으로 부터 협공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魏(웨이)國의 文侯(원허우)〔기원전 446 년~기원전 397 년)와 武侯(우허우)〔기원전 396 년~기원전 370 년〕는 이 러한 고립에 빠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趙(자오) 韓 (한) 두 나라와 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몬 나라에 출격할 준 비를 하고 있었는데 魏(웨이)國의 첫번째 출격목표는 秦 (친) 國 이었 다. 商陝(상양)에 의한 개혁정치를 단행하기 전의 秦 (천) 國 의 국력 은 약한 편이었다. 기원전 431 년에 魏(웨이)國은 秦 (친)國을 공격하 여 河西(허시)〔黃河(후앙허)의 서부 洛*(뭐쉐이) 동부의 지역〕의 臨晉노 (린진)〔지금의 陝西省(산―시성) 大蓋(따리) 동부)와 元里(위엔리)〔지금 의 陝西省(산-시성) 澄城(청청) 남부)를 차지하고 계속 공격하여 鄭 (정) 〔지금의 陝西省(소l-시성) 華縣 (후아시엔))에 이르렀으 P 며 회~ 도중노 에는 黃河(후앙허)의 서쪽변인 各佳陰(뒤인)〔지금의 陝西省(산一시성) 大 芬(따리)〕와 合陽(허양)〔지금의 陝西省(산-시성) 合 腸 (허양) 동남)에 군·
사적 거점을 만물었다. 이때에 西門정섭(시언빠오)가 秦 (친)國을 공격 하는 주장이었으며 그는 河西(허시)의 守로 다년간근우한 바 있다. 기원전 384 년에 이르러 魏(웨이)國은 秦(천)國의 河西(허시)지 역을 전 부 점령하였다. 魏(웨이)國의 두번째 공격목표는 동쪽으로의 발전을 하기 위한 齊(치)國이었다 . 기원전 404 년에 翁t(웨이)國은 趙(자오)國 • 韓(한)國 과 연합하여 齊(치)國을 공격하여 齊(치)國의 長城(창청)〔지금의 山 東省(산똥성) 汶水(원쉐이) 일대)에까지 진격하였고 기원전 388 년에 는 魏(웨이)國의 吳起(우치)가 군대를 이끌고 齊(치)國을 공격하여 靈丘(링치우)〔지금의 山東省(산똥성) 高唐縣(까오탕시엔) 납부〕에까지 깊 숙이 진입하였다. 魏(웨이)國의 武侯(우허우)는 이제 남쪽으로 진 출을 괴하였는데 당시에 鄭(정)國이 魏(웨이)國 • 韓(한)國 • 楚(추)國 의 사이에 끼 여 있어서 세 나라가 모두 鄭(정)國을 침 략하려고 노 리고 있었다. 魏(웨이)國은 鄭(정)國을 차지하기 위하여 먼저 韓 (한) 國 』펩(자오)國과 연합하여 기원전 400 년에 楚(추)軍울 격파하고 기 원전 391 년에도 다시 楚(추)軍을 大梁(따리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開封市(카이청스)〕, 楠關(위관)〔지금의 河南省(허난성) 中牟縣(종머우시 엔) 남부〕 등에서 패배시켜 大梁(따리양)은 이때부터 魏(웨이)國의 영토가 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381 년에 魏(웨이)國은 또 楚(추)國 을 공격하여 魯陽(루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魯山(루산))을 차지하 였는데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魏(웨이)國온 黃河(후앙허) 이남의 넓 은 땅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魏(웨이)國의 세력은 가장 강 하였지만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기원전 370 년 (魏(웨이) 王惠(회이왕) 원년)에는 惠王(회이왕)과 公子 中緩(종후안) 이 君位를 놓고 다두는 것을 이용하여 韓(한)國과 趙(자오)國이 中 緩(종후안)을 도와 무력간섭을 하여 魏(웨이)軍을 대패시켰는데 趙 (자오)國은 惠王(회이왕)을 죽이고 中緩(종후안)을 君位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韓(한)國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행히 惠王(회이왕)은 재기할 수 있었지만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으며 기원전 364 년 에는 秦(천 )國이 魏(웨이)國의 石門(스먼)〔지금의 陝西省(산―시성) 三 原縣(싼위엔시엔))지역을 공격하였는데 魏(웨이)軍은 대패하여 6 만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362 년에는 魏(웨이)國과 韓 (한)國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이용하여 秦(친)國이 魏(웨이) 國의 少梁(사오리양)〔지금의 陝西省(산-시성) 韓城縣(한청시엔))을 쳐 서 魏(웨이)國의 장군 公孫座(꽁쑨춰)를 사로잡고 龍城(광청)〔지금의 陝西省(산一시성) 韓城縣(한청시엔) 납부〕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에 패한 경험을 가지면서도 아직은 魏(웨이)國이 비교적 강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 나 戰國(잔꿔) 중기에 이르면 제국 사이의 세력균형에 변화가 일어 난다• 대체로 商陝(상양)의 개혁시기로부터 기원전 260 년의 秦 (친)國과 趙(자오)國의 長平(창핑)에서의 전쟁까지는 대규모의 겸병 전쟁 후 秦(친)國이 강성하여지는 기간이 된다. 魏(웨이)國의 惠王 (회이왕)은 즉위 후에 魏(웨이)國의 국력만을 믿고 매우 교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魏(웨이)國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여러 차례의 패배를 겪어야 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桂陵(꿰이링)의 전쟁 과 馬陵(마링)의 전쟁이었다. 기원전 354 년에 趙(자오)國은 衛(웨이) 國을 공격하여 衛(웨이)國을 趙(자오)國에 종속시키려고 하였는데 衛 (웨이)國은 원래 魏(웨이)國의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 아 넘길 수가 없어서 魏(웨이)國은 장군 籠洞(광쥐엔)으로 하여금 甲 士 8 만 명을 거느리고 趙(자오)國의 도읍인 甘 B 單[(한딴)을 공격하도 록 하였다. 이에 趙(자오)國은 齊(치)國에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齊(치)國은 威王(웨이왕)의 개혁을 동해서 국력이 강하여졌으므 로 趙(자오)國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齊(치)國은 魏(웨이)國 과 趙(자오)國이 싸움에 지찬 후에 魏(웨이)國을 칠 계획으로 우선 소수의 병력을 파견하여 魏(웨이)國의 襄陵(시양링)〔지금의 河南省 (허난성) ,匠縣 @l 이시엔))을 공격하도록 하여 魏(웨이)國을 양면작전에 빠뜨렸다· 그리고 趙(자오)國이 魏(웨이)國에 대항하여 싸울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때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기원전 354 년에 서방의 秦(친)國이 魏(웨이)國의 少梁(사오리양)을 점령하고 그후 黃 河(후앙허)를 건너 安邑(안이)를 접 령 하여 魏(웨이)國울 압박하였다. 魏(웨이)國은 1 년여에 걸친 고전 끝에 기원전 353 년 1 어i 趙(자 오)國의 도읍인 郡單 l( 한딴)을 함락시 켰는데 齊(치)國에서는 이제 魏
(웨이)國웅 적극적으로 공격할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威王(웨 이왕)은 장군 田思(티엔지)를 원수로 삼고 孫)脂(쑨벤)을 軍師로 삼아 甲士 8 만 명을 인솔하고 趙(자오)國울 구하도록 하였다. 孫服(쑨벤) 은 田思(티엔지)에게 제안하기물 지금 魏(웨이)國의 도읍인 大梁(따 리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開封(카이청)〕이 바어 있으_y 군·대를· 이 끌고 바로 大梁(따리양)을 쳐서 魏(웨이)國의 籠洞(광쥐엔)으로 하여 금 회군하도록 하고 踊消(팡쥐엔)이 회군시에 미리 유리한 지형을 택하여 기다렸다가 돌연히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田思 (티엔지)는 이 전략을 받아들여 桂陵 @l 이링)〔지금의 山束省(산뚱성) 魯山(루산) 塘淮(구웨이)〕에서 魏(웨이)軍울 공격하여 크게 승리플 거 두었는데 이때 廟馮(광쥐엔)은 포로가 되었다 .5) 기원전 342 년에는 魏(웨이)國이 韓(한)國을 공격하였는데 韓(한)國이 齊(치)國 에 구원 을 요청하프로 齊(치)國의 威王(웨이왕)은 또 田思(티엔지)와 孫膳 (쑨벤)을 파견하여 魏(웨이)國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魏(웨이)國의 惠王(회이왕)은 韓(한)國을 공격하던 군대를 철수하고 太子 申(선)에 게 10 만 명의 군사를 주어 齊(치)軍을 맞아서 싸우도록 하였다 . 孫 韻(쑨벤)은 魏(웨이)軍온 용감하기는 하지 만 교만하여 적군을 얕보 는 약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정면충돌을 피하고 패하여 도 주하는 것처럼 꾸며 적군을 유도해서 齊軍 깊숙이 끌어들이는 전략 을 쓰기 로 하고 馬陵 (마링 ) 〔지 금의 山東省 (산똥성 ) 誤縣 (푸시 엔) 북부) 에서 魏(웨이)軍과 1 년을 대치한 후 기원전 341 년에 孫服(쑨벤)은 精 說射手를 요새에 매복시킨 뒤 魏(웨이)軍을 유인하여 대패시키고 太 子 申 (선)을 포로로 붙잡았다. 6) 魏(웨이)國은 桂陵 8] 이링)과 馬陵(마링)의 대전쟁에서 참패함으로 써 국력에 크게 타격을 받아 戰國(잔꿔) 초기의 강국의 지위믈 잃게 되 (5) 桂陵의 전쟁에 판하여는, 『孫賊兵法』 「抵廊洞」, 文物出版社, 197 5, 참조 . 『史紀』 「魏世 家 」 • 「田敬仲完世 家 」 • 「孫子 • 吳起列傳」 등에는 孫胎이 龍消운 격 과한 것이 기원전 341 년의 馬陵 의 戰爭이 었다고 기 록하 고 있으나 1972 년에 충로된 위의 孫賓兵法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6) 『史記』에는 廊泊이 馬陵의 전쟁에서 자살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위의 『孫朋兵法.!I 의 기목에 의하면 龍洞은 桂陵의 전쟁에서 이미 포로가 되었으므로 馬陵 의 전쟁윤· 지위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고 반연에 齊(치)國이 동방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魏(웨이)國 이 동방의 齊(치)國에게 패하고 있을 시기에 서방의 秦(진)國은 商陝 (상양)의 개혁정치를 거처 강성하여져서 魏(웨이)國에 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면의 압력울 타개하기 위하여 기원전 334 년 에 魏(웨이)國의 惠王(회이왕)은 惠施(회이스)의 건의몰 받아들여 직접 齊(치)國의 徐 ') ' I'1( 쉬처우)(지금의 山東省(산똥성) 勝縣(텅시엔) 동남〕에 가 서 齊(치)國의 威王(웨이왕)과 평화물유지하고 서로 왕으로 촌중하도 록 약속하였다 .7) 魏(웨이)國의 목적은 齊(치)國과의 타협을 통하여 동 방의 압력을감소시키고 秦(친)國의 침략을방어하고자한것이었다 e
(7) 『史記』 卷 44 「魏世家」에는 徐)서에서의 和約운 魏國의 襄王 元年의 일이라고 가 록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옷된 것이고 惠王 後元 2 年이 타당한 것이다.
秦(친)國은 商陝(상양)의 개혁정치가 실시되면서부터 국력이 날로 강하여져서 동방에로의 전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340 년에는 商陝(상양)이 군대를 이끌고 魏(웨이)國을 공격하여 魏(웨이) . 軍울 대패시켰고魏(웨이)國의 公子 E p(앙)은포로가되었으며 기원전 330 년에도 또 秦(친)軍이 離陰(따오인)〔지금의 陝西省(산―시성) 鹿縣 (후시엔) 복부〕에서 魏(웨이)軍 8 만 명의 머리룽 베는 대승리물 거 두고 魏(웨이)國의 장군 龍賈(몽지아)를 포로로 붙잡았으며 魏(웹 이)國의 魚(쟈오)(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陝縣(산―시엔)〕 경내와 曲沃 (취워)〔지금의 山西省(산시성) 朋喜縣(원시시엔) 동부〕 등을· 포위하고 河西(허시)〔지금의 陝西省(산―시성) 澄城縣(청청시엔) 以東 일대J지역을 秦(친)國에게 양도하도록 魏(웨이)國에 압력을 가하였다. 다음해에 秦(친)國은 또 魏(웨이)國의 黃河(후앙허) 동부 沿陰(훤인)〔지금의 山西 省(산시성) 榮河縣(몽허시엔) 복부〕 • 皮氏(피스)〔지금의 山西省(산시성) 河 津縣(허진시엔) 서부〕 • 曲沃(취워) 등을 점령하였고 기원전 328 년에는 또 秦(친)國의 압력에 의하여 魏(웨이)國은 上郡(상쥔) 15 縣〔지금와 山西省(산시성) 동남 일대〕을 秦(친)國에 헌납하였다. 이렇게 되어 黃 河(후앙허)의 요새가 秦(친)國의 수중으로 들어가니 秦(천)國의 위 력이 동방 제국을 진동시켰다. 魏(웨이)國이 동방의 齊(치)國과 서 방의 秦(천)國에게 패하고 있는· 사이에 각 국의 형세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齊(치)國과 秦(천)國야
대립해 있으면서 그들이 영토를확장하려고할경우에 인접한나라는 위협을 받게 되는데 강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나라는 다른 강국에 지원을 요청하거 나 약한 몇 나라가 연합을 하여 공격을 방어하게 되 었다. 그리고 秦 (친)國이나 齊(치)國의 공격 외에도 각 국 사이의 전 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형세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국 사이의 연맹관계도 계속 변하여 고정된 우방이 없었고 영원한 적도 없었 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변화무궁한 연맹활동을 合縱과 連衡(橫)이 라고 부른다. 소위 合縱이라는 것은 여러 약한 나라들이 합쳐서 하 나의 강한 나라를공격하자는것이었고連衡이라는것은하나의 강한 나라를 섬김으로써 여러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8) 이 시 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秦(친 )國과 齊(치)國 두 강국이 서로 패권 을 다무고 있었기 때문에 縱과 衡도 자연히 이 두 나라몰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齊(치)國의 세력이 쇠퇴한 이후에는 秦(친)國 아 連衡의 중심이 되었고 合縱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縱 과 衡온 한 번 성립되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진전에 따라 한 나라가 하루는 合縱에 참가하고 다음날은 連衡에 가입 하는 상황이 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士는 각 국의 형세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서 아침에는 秦(천)國, 처녁에는 楚(추)國으로 동분서주하며 하나의 정 책을 제안하고 그로 인하여 청운의 꿈이 이루어질 기회를 찾기도 하였다. 合縱을 멘 처음 발기한 사람은 公孫衍(꽁쑨옌)〔 !)I)t 는 罪首 (시 서우)〕이었고 9) 連衡은 張儀(장이)에 의하여 偶導되었다.
(8) 야韋非子』 「五 鉉 」· (9) 종래 에 는 合 縱 의 창시 자운 蘇秦 으로 보아 왔으나 『史記』와 『戰國策』에 실 려 있 는 蘇秦 의 연대와 사적이 당시 戰國의 실상과 부합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이것 은 후세 策士의 과장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蘇秦 의 활동연대는 齊 浴王시대(기원 전 301 년~기원전 283 년)로 보는 것이 최근 학계의 동향이다. 따라서 蘇秦 은公孫 衍보다 늦게 활동한 인뭉인 것 이 다. 張公社, 「 蘇秦說秦辨僞 」 『禹貢길 第 3 卷 第 5 期, 民國 24(1935), pp.2 08~12. 楊 寬, 『戰國史』, 上海, 1980, pp. 323·341~42 등 참조.
기원전 324 년에 合縱운동의 발기자의 한 사람인 魏(웨이)國의 相인 公孫衍(꽁쑨옌)은 魏(웨이) • 趙(자오) • 韓(한) • 燕(옌) • 中山(종 산)〔魏(웨이)國에게 멸망된 후 다시 復國〕 다섯 나라를 움직여 서로.가 왕으로 존중해 주기로 하고 연합하여 秦 (친)國에 대항하도록 하였
는데 10)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과는 거둔 적이 없었다. 이 와 동시예 秦(천)國 은 相國인 張儀(장이)를 파견하여 齊(치 ) • 楚(추) 두 나라와 연합하여 위의 다섯 나라에 대항하도록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한 것이 없다· 기원전 322 년에 張儀(장이) 는 魏(웨이)國으로. 가서 魏(웨이) • 韓(한) • 秦( 친)이 連衡 하여 齊 (치) 國과 楚(추)園울 공격할 것을 제안하여 魏(웨이)國에서는 張儀 (장이)의 제안을 체택하고 그를 相으로. 삼았다. 그 후 張儀(장이)가 秦(천)國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발각되어 추방을 당하여 秦(찬)國 으로 돌아움 으로써 張儀(장 이)의 連衡 활동은 끝나게 되었다. 기원 전 318 년에 魏(웨 이) 國 의 相인 公孫衍(꽁쑨옌)의 제 얀에 찬성하여 ~ (웨이) 갑션(자 오) . 韓 (한) • 燕(옌) • 楚(추)의 다섯 냐라가 合縱으로 秦(친)國울 공격하기로 하고 楚(추)國의 懷 王(화이왕)이 縱長이 되기 로 하였다. 그러나 각 국의 이해가 상반되어 楚(추)國은 출병을 하 지되 었않고았 으燕며 (옌 )韓 • (齊한()치 •) 魏 . (何 웨奴 이() 슝• 누趙)(가자오 소) 수세의 군나사라의를 참군전사시가켰 다위.주 7다} 음해인 기원전 317 년에 秦(천 )國온 庶長 樓里疾(추리지)을 파견하 여 修魚 (시우위)(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原陽縣(위엔양시엔) 서부〕에서 韓: (한) • 魏(웨이) • 趙(자오) 3 晉의 군대와 대전하도록 하였는데 이 전 두에서 3 晉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8 만여 명이 전사하였고 다섯 나라가 연합하여 秦(천)國에 대항하려던 첫번째의 合縱은 실패로 끝났다. 다섯 나라의 合縱이 바록 실패하였다고는 하지만 승리자인 秦(찬)國 으로서도 복잡한 주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魏(웨이)國 • 韓(한)國 • 趙(자오)國은 비록 秦 (친)國에게 패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강국이어서 秦(천)國이 동쪽으드 로 발전하는 데 큰 장애 세 력 이 되 고 있었고 후방인 서 쪽에 는 義渠(이취 ) 國〔지금의 甘肅省(깐수성) • 寧夏 回族自治區(닝시아회이주쯔즈취) 일대에 小 數族이 세운 정권〕이 있었는데 義渠(이취)國은 秦(천)國이 韓(한) • 魏(웨이) • 趙(자오) 3 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기회에 秦(친)國울 공 격하여 李串(리뽀)에서 秦 (천)軍울패배시킨 바있는위험세력이었다. (10 ) 『戰 國策 』 「中山策」·
그리고 남쪽에는 巴( 빠)國 과 蜀 (수) 國 이 있었는데 산 물 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였으나 당시에 두 나라가 ’ 서로 다 두 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정세 아래서 秦 (친) 國 에서는 張 儀(장이)와 司馬 鉛 (쓰마취)가 서로 다른 전략을 주 장 하였다. 張儀 (장 이)는 魏 (웨이) 國 • 楚 ( 추 ) 國 과 연합하여 韓 ( 한 ) 國 을 정벌 하 고 계속하 여 三川(싼 촨 )〔지금의 河 南省 (허난성) 洛 陽 (뤄양) 서남부〕 • 新 城(신청) ( 지금의 河南 省 (허난성) 鄧縣 (명시엔) 서북부〕 • 宜陽 (이양)〔지금의 河南省 · (허난성) 宜 陽縣 (이양시엔) 서부〕울 점령한 다음 군대 를 周(저우)왕실 에 주둔시키고 周(처우) 天子를 등에 업고 천하 를 호령하자고 하 였고 司馬鎔(쓰마취)는 秦 (친)國은 영 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데 巴 (빠) 國과 蜀 (수) 國은 영 토는 넓 고 인구는 적 으며 산물이 풍부하니 巴(빠)와 蜀(수)가 싸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진격하자고 주 장하였다. 秦(친)國의 昭王(자오왕)은 司馬 鉛 (쓰마취)의 건의 를 채택 하여 기원전 316 년에 司馬 鎖 (쓰마 추] )로 하여금 군대 를 이끌고 巴(빠) 國과 蜀(수)國울 치도록 하여 이를 점령하고 계속하여 기원전 314 년 도에는 다 시義 渠義(渠이(취이)취國)을 • 쳐丹(서딴 )2 5. 개 梨의(리 )城 을등의 빼 나앗라았를으 며공 격기하원였전다 .3 10 년이 에렇 게 해서 秦(친)國은 넓고 산물이 풍부한 후방을 확보하여 동방진출 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秦(친)國이 서방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동방에 서는 齊(치)國이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燕(옌)王 哈(과이)가 子之(쯔츠)에게 禪讓울 함으로써 燕(엔)國 내부에 내 란이 일어 난 것을 이용하여 기원전 314 년에 齊(치)國의 宣王(쉬엔왕)은 匡 章(광장)에게 군사를 주어 燕(옌)國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齊(치)國 의 군대는 불과 50 일 만에 燕(엔)國의 도읍을 장악하였는데 齊(치) 國의 군대는 도처에서 살인 • 방화 • 약탈을 자행하여 燕(옌)國의 민 중으로부터 강력한 반항을 받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각 국이 齊 (치)國의 행위에 대하여 압력을 넣어 齊(치)國은 어쩔 수 없이 군대 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燕(옌)國으로서는 크게 상처를 입었다. 기원전 314 년 바로 齊(치)國이 燕(옌)國에 침입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秦(천)國은 魏(웨이)國과 韓(한)國울 공격하여 魏(웨이)國
의 魚(쟈오)와 曲沃(취워)[원래 秦 (천)國이 점령하였다가 魏(웨이)國에 반환되었음〕올 다시 점령하고 岸門(안연)〔지금의 河南省(허난성) 許 昌 市 (쉬창스) 서북부〕에서 韓(한)軍을 대패시켰다· 그리고 秦 (찬)國은 韓 (한)國과 魏(웨이)國에 압력을 넣어 세 나라가 연맹을 맺었는데 이 렇게 됨으로써 먼처 연맹을 맺은 齊(치)國과 楚(추)國의 세력과 대 립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312 년에 楚(추)國이 韓(한) 國의 雍氏(용스)〔지금의 河南省(허난성) 禹縣(위시엔) 동부)를 침략하므 로 연맹에 근거하여 韓(한)國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秦(찬)國이 楚(추)國울 공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齊(치)國도 연맹의 명분을 내 세우고 楚(추)國을 돕기 위 하여 秦(친)國의 연맹국인 韓(한)國과 魏(웨이)國을 공격하였다. 두 진영의 싸움이 쉽게 승패를 가져오지 않을 것을 판단한 秦(천)國에서는 먼처 齊(치)國과 楚(추)國의 연 맹관계를 분쇄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張儀(장이)를 楚(추)國에 파 견하였다. 張儀(장이)는 먼처 楚(추)國의 귀족을 매수한 후 商(상) 과 于(위)의 6 백 里의 땅을 楚(추)國에 헌상하는 조건으로 齊(치)國 과의 연맹을 파기하도록 종용하였다. 楚(추)國의 懷王(화이왕)은 전 쟁을 하지 않고도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홉족하여 張儀(장이)의 책략대로 齊(치)國과의 연맹을 과기하였다· 그런데 楚(추)國의 懷王 (화이왕)이 秦(친)國에게 땅을 요구하자 秦(천)國의 태도가 변하여 단지 6 里의 땅만울 주겠 다고 하므로 懷王(화이 왕)은 크게 노하여 秦(친)國을 공격하였다. 두 나라 군대는 丹陽(딴양)〔지금의 河南省 (허난성) 丹 7k( 딴쉐이) 북쪽 연안〕에서 교전하였는데 楚(추)軍은 크 게 패하여 甲士 8 만여명이 사망하였고 주장인 屈例(취숭)을 비롯 한 70 여명이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秦(친)國은 楚(추)國의 漢中郡 (한종쥔)을 점령하여 巴(빠) • 蜀(수)지역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楚 (추)國이 秦(천)國의 본토에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없도록 하였다. 楚(추)國은 漢中郡(한종쥔)을 잃은 뒤 다시 전국의 병 력을 동원하여 秦(천)國을 공격하여 藍田(란티엔)〔지금의 陝西省(산_시성) 藍田縣(란 티엔시엔))을 쳤으나 秦(친)國의 반격에 또 패하여 많은 영토를 상실 하였다. 韓(한)國과 魏(웨아)國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楚(추)區울 습격하여 鄧(명)〔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鄧縣(명시엔)〕까지 쳐들어갔다.
楚(추)國은 계속해서 패 하 여 국력이 크게 쇠 퇴 되었다. 그러 나 楚(추)國은 영토가 넓어서 아직도 남방에서는 가장 큰 세 력이어서 기원전 306 년〔 楚 ( 추 ) 國 懷 王(화이왕) 23 년〕에 출 병하여 越 (위에) 國 을 멸망시키고 江 東 (지양똥)에 郡 을 설치하 였 다. 이로써 楚 (추) 國 은 秦 (친)國에게 빼앗긴 서쪽의 땅을 동쪽의 越 (위에) 國 에서 보상받은 셈아 되고 대국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楚 ( 추 ) 國 이 齊 (치) 國 을 배반하고 계속 패한 후인 기원전 301 년에 齊 ( 치 ) 國 의 潛 王(민 왕 ) 은 즉위하자 韓(한) 國 • 魏( 웨 이) 國 과 연맹을 맺고 세 나라 군대가 연합하여 楚(추)國의 方城( 황 청)〔지금의 河南 省 (허난성) 葉縣 (예시엔) 서남〕을 공격하였는데 楚(추) 軍 은 批水(츠쉐이)연안의 垂 沙( 추1 1 이사)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唐 河 縣 (탕허시엔) 서남부J에서 대패하여 장군 唐昧(탕에이)가 사망하고 苑(완)〔지금의 河 南省 (허난성) 南陽 (난양)〕 • 葉 (예)〔지금의 河南 省 (허난성) 葉縣 (예시엔)〕 이북의 땅을 韓 ( 한 ) 國 과 魏(웨이)國에게 점령당하여 나라가 거의 붕괴될 지경에까지 이르렀 다. 齊(치)國 • 魏(웨이)國 • 韓 ( 한 )國이 연맹하여 楚 ( 추 ) 國 울 공격 하여 승리를 거두자 기원전 298 년에는 또 이 세 나라의 연맹군이 秦 덴) 國을 향하여 공격하였다. 이 전쟁은 매우 격렬하였고, 3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函谷關(한꾸관)을 공격해 들어 가자 秦(친)國이 화친을 구하므로 이전에 점령하였던 黃 河( 후 앙허) 밖의 魏(웨이)國과 韓(한)國의 땅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세 나라의 군대가 철수하였다. 이 전쟁은 秦 (천)國으로 하여금 동방제국의 合 縱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11) 따라서 秦 (천)國은 책략을 바꾸어 遠交近攻의 정책을 취하여 齊(치) 國 과수호관계를맺 어 동방제국의 合縱을 분쇄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齊 (치)國에서도 宋(쏭)國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秦 (천)國과의 수호에 동의하였 다. 그리하여 기원전 294 년에는 秦 (천)國이 韓(한)國울 공격하여 武始(우스)〔지금의 河北省(허뻬이성) 武安 縣 (우안시엔) 납부J • 新城(신청)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密 縣 (미시엔) 서남부〕을 점 령하였다. 다음해 에는 韓(한)國과 魏(웨이)國이 연합하여 秦 (친)國에 대 항하였는데 (ll) 『荀子』 「强 國 」·
두 나라의 연합군은 伊 Ill月 (이취에)〔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洛腸市(워양 스) 남부〕에서 白起(빠이치)가 이끄는 秦(친)軍에게 대패하여 24 만 여명이 사망하고 魏(웨이)國의 장군 公孫喜(꽁쑨시)가 포로가 되었 으며 다섯 개의 城이 점령되어 韓(한)國과 魏(웨이)國은 큰 손실 을 입었다. 白起(빠이치)는 이 전쟁의 공로로 大良造가 되었다. 기 원전 292 년에 白起(빠이치)는 또 魏(웨이)國의 垣(위엔)〔지금의 山西 省(산시성) 垣曲縣(위엔취시엔))과 韓(한)國의 苑(완)〔지금의 河南省(허 난성) 南陽縣(난양시엔)〕울 점 령하였고 기원전 290 년에는 秦(친)國의 장군 司馬鎖(쓰마취)가 魏(웨이)國의 l 振(즈)〔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濟 源縣(지위엔시엔) 동남〕와 韓(한)國의 鄧(명)〔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孟縣 (멍시엔) 서부〕을 점 령하였다. 秦(친)國은 苑(완)과 鄧(명) 두 治鐵 공업지역을 수중에 넣음에 따라 더욱 강하여졌다· 그 결과 秦(친)國 의 압력에 의하여 魏(웨이)國은 黃河(후앙허) 동쪽의 땅 4 백 里뎌 금의 山西省(산시성) 서남부 일대〕' ~ 땅 2 백 里〔지금의 山西省(산시성) 垣曲(위엔취) 부근〕를 秦(천)國에 주었다. 이로부터 魏(웨이)國과 韓(한)國은 단독으로는 秦(친)國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秦(천)國과 대항할 수 있는 동방의 세력은 齊(치)國 만 남게 되었다. 기원전 288 년에 秦(친)國의 昭王(자오왕)과 齊(치) 國의 潛王(민왕)은 서로 帝라고 칭하여 齊(치)國온 東帝, 秦(천)國 온 西帝가 되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秦(친)國과 齊(치)國 두 나라 사이 에는 여 러 나라가 끼 여 있었는 데 秦(친)國의 공격이 齊(치)國보다 강력하므로 李免(리웨이)와 蘇秦 (쑤천)은 동방의 각 국이 合縱울 하여 秦(천)國울 공격 할 것을 제 안 하였다. 李免(리웨이)는 趙(자오)國의 惠文王(회이원왕) 때의 權臣 인데 秦(천)國이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기원 전 288 년경에 趙(자오) • 魏(웨이) • 楚(추) • 韓(한) • 齊(치) 등의 나 라가 合縱하여 秦(천)國울 공격 하도록 제 안하였는데 齊(치)國이 秦 (친)國울 공격할 의도를 갖지 않고 있어서 아누 결과 없이 해산되 었다· 그 후 蘇秦(쑤천)이 齊(치)國의 潛王(민왕)에게 帝號를 버리고 각 국과 연합하여 秦(친)國울 고립시킨 뒤에 각 국이 秦(친)國에 반 대하는 세력이 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宋(쏭)國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 라고 건의하여 齊 (치) • 燕(옌) • ¥it(한) • 魏(웨이) • 趙(자오) 다섯 나라가 合縱하는 데 성공하었고 이 다섯 나라 연맹군이 秦(천) 國울 공격하였는데 秦(친)國은 이전에 집 령한 魏(웨이)國의 溫(원) 〔지금의 河南省(허 난성) 溫縣(원시엔) 서부〕 • 龜!(즈) 〔지금의 河南省(허 난 성) 濟源縣(지위엔시엔) 동남) • 高平(까오핑)〔向(시양)이라고도 부품. 지 금의 河南省(허 난성) 孟縣(멍시엔) 서부〕과 趙(자오)國의 巫分(징훤) • 先兪(시엔수)〔지금의 山西省(산시성) 代縣(따이시엔) 서북부〕플- 각각 돌 려주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이폴 받아들이고 合縱은 다시 무너졌 다. 그런데 기원전 286 년에 齊(치)國이 宋(쏭)國을 멸망시키자 각 국 이 크게 놀랐으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秦(천)國온 韓(한) • 趙(자오) • 魏(웨이) • 燕@)의 네 나라와 연합하여 齊(치)國울 공격하였는데 燕 (옌)國이 주력이 되었다. 이때에 燕(옌)國은 昭王(자오왕)이 즉위하 여 국력이 부흥되고 있었는데 12) 燕(엔)國의 군대는 樂毅(러이)의 인 솔 아래 기원전 284 년에 齊(치)國의 70 여城울 점령하고 계속하여 齊(치)國의 도읍인 臨 1 留(린즈)까지 점 령하였다. 齊(치)國의 군대는 卽墨(지무1 )( 지금의 山東省(산똥성) 平度縣(핑두시엔) 서부〕와 宮(쥐)〔지 금의 山東省(산똥성) 宮縣어시엔))로 밀려 田單(티엔딴)이 이끄는 齊 (치)國의 군대는 卽墨(지무])를 사수하였다. 바로 양 국의 군대가 대차상태에 있던 기원전 279 년에 燕(옌)國의 昭王(자오왕)이 사망하 고 아들 惠王(회이왕)이 뒤를 이었는데 惠王(회이왕)은 樂毅(러이)를 좋아하지 않아 樂毅(러이)를 면직시키고 대신 騎助(치지에)를 임용하 였다. 騎助(치지에)는 樂毅(러이)가 齊(치)國의 군대를 포위하고 장 기전으로써 와해시키려던 전략을 바꾸어서 항복한 齊(치)國의 졸병 에게 創刑을 가하고 심지어는 齊(치)國人의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등 무도한 행동을 하여 齊(치)軍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田單(티엔딴) 은 분노한 군사를 이용하여 야간에 燕(옌)軍울 기습하여 燕(옌)國의 장군 騎助(치지에)를 죽이고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로 齊 (치)國은 비록 잃었던 땅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크게 피해를 입어 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다. (12 ) 『戰國策』 「燕策一」·
秦 (천) 國 은 齊 (치) 國 이 燕 (옌 )國 에게 패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楚 (추) 國 을 공격하였다. 秦 (친) 國 은 먼처 趙(자오)國의 惠文 王(회이원왕)과 수호 를 맺어 秦 (친) 國 이 楚 (추) 國 을 공격할 때 배후에서 趙 (자오)國이 秦 (친)國울 습격하는 것을 방지한 후 기원전 278 년에 秦 (친) 國 의 大良 造 인 白起(빠이치)가 대군을 거느리고 楚 ( 추 ) 國 울 공격하여 楚 ( 추 )國의 도읍인 郵(잉)〔지금의 湖北省(후 메 이 성) 江 陵 (지양링)〕까지 진격하니 楚(추) 國 은 도움을 陳(천)〔지금의 河 南省 (허난성) 淮陽縣 (화이양시엔)〕으로. 옮겼다. 秦 (찬)國은 뭄[(잉)지역 을 南 郡 (난쥔)으로 만들었다. 다음 해에 白起(빠이치)는 또 占巫 (잔우)〔지금의 四川 省 (쓰촨성) 巫山(우산) 동부〕 • 殿中(치엔종)〔지금의 湖 北 省 (후예이성) 玩 陵 (위엔링) 서부〕울 점 령하여 그곳에 酷 中郡(치엔종 쥔)을 설치하였다. 이로부터 楚(추)國온 계속 쇠약하여졌다· 동방의 여러 나라가 하나하나 쇠되하고 오직 趙(자오)國만이 강 대한 세력으로 남아서 秦 (천)國과 대적할 힘이 있었으므로 이제 秦 (천)國의 목표는 趙(자오)國이 되었다. 기원전 270 년에 秦(친)國은 韓 (한)國과 연합하여 韓(한)國의 上 껍t (상땅)을 몽과하여 趙(자오)國 의 군사적 요지인 關 與(옌위) 〔지금의 山西省(찬시성) 和順 縣 (허순시엔) 서부〕를 공격하였는데 趙(자오)國의 장군 趙著(자오서)에게 크게 패 하여 큰 손실을 입 었다. 13) 趙菩(자오서)는 秦(친)國의 군대물 물리 친 공로로 馬服君(마후쥔)이 되었다· 그 후 秦(친)國의 昭王(자오왕 ) 은 棋 侯(랑허우) 魏 再(웨이 란)을 파면하고 范誰(환쉐이)를 相으로 삼 았는데 范誰(환쉐이)는 종래의 秦 (천)國의 정책을 바꾸어 遠交近攻 의 방침을 실행하였다 .14) 먼저 秦 (천)國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韓 (한)園을 공격하여 수년 간에 계속 少曲(사오취) • 高平(까오핑)〔지금 의 河南省(허난성) 孟 縣 (멍시엔) 서부〕 • 麗城(싱청)〔지금의 山西省(산시 성) 新 絡 縣(신지양시엔) 동복부) 및 太行山(타이항산) 남부의 南陽(난 양) 〔지금의 山西省(산시성) 王 房 二山(왕황얻산) 이 남 일대〕울 점 령 하여 韓 ; (한)國의 본토와 上 黨 郡(상땅쥔)의 연결부분을 절단하였다. 이렇게 되자 韓(한)國에서는 上 黨 郡(상땅쥔)을 秦(친)國에 헌납하고 강화를 ((1134 )) 『『 戰史 記 國 策』 』卷 8「1 秦 「 策趙三著」列· 傳」·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上 黨 郡(상땅쥔)守인 馮 亭 (헝팅)이 여기에 동의 하지 않고 趙(자오)國에 출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趙(자오)國은 저 명한 老將 廉頓(리엔푸])를 파견하여 長平(창핑)〔지금의 山西省(산시성) 高平縣(까오핑시엔))을 지키도록 하었는데 秦(천)國에서는 白起(빠이 치)에게 대군을 주어 長平(창핑)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 어 戰國(잔꿔)시대에 가장 규모가 큰 長平(창핑)의 전쟁이 폭발하 였다 .15) 기원전 262 년에 전쟁이 개시되었는데 趙(자오)國의 廉頭(리엔푸]) 는 방어의 전략을 택하여 秦(친)國의 군대가 지치기를 기다려 두 나 라 군대가 3 년 간이나 대치상태에 있었다• 기원전 260 년에 趙(자오) 國의 孝成王(샤오청왕)은 秦(친)國의 간계에 빠져 趙音(자오서)의 아 들인 趙括(자오파)몰 廉頭(리엔푸])와 교체시 켰는데 趙括(자오파)는 책 으로만 兵法울 익힌 書 生으로 실전경험이 없어서 그는 주장으로 취 임하자 바로 대거 진격을 개시하였다• 白起(빠이치)는 辻廻戰術을 써서 정면에서는 패한 것처럼 하여 趙(자오)軍을 유도해 오고 양쪽 에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趙(자오)軍의 後路룰 차단하였다· 趙(자오) 軍온 46 일 간을 포위되어 있다가 양식과 우기가 떨어져 趙括(자오 과)는 사살되고 40 여만 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白起(빠이치)는 그 가 운데 나이가 어린 사람 240 명을 석방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매장시 켰다. 이로부터 趙(자오)國은 쇠 약하여지고 오직 秦(천)國만이 날로 강성하여져서 통일의 조건이 점차로 성숙되어 갔다. 2 秦(친)國에 의한 중국의 통일 秦(친)國을 제외한 여섯 나라는 이중 삼중으로 전쟁에 패하고 다 시 만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 나 秦(천)國이 여섯 나라 를 통일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분전을 하여야만했다. 秦(천)!國은長 平(창핑)에서 승리를 거둔 후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진격하여 上黨 郡(상땅쥔)과 太原郡(타이위엔쥔)을 점령하였다· 白起(빠이치)는 계속 趙(자오)國울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范誰(환쉐이)는 (15 ) 張亂 「古長平戰楊責料硏究」 《山西師範學院學報)) 1959 年 2 期, pp.9 5~104.
白起(빠이치)의 공을 질시하여 趙(자오)國이 6 개의 城을 秦 (친)國에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왕에게 건의하여 秦 (친)王은 이에 동의하고 기원전 259 년에 철군을 선포하였다. 趙(자 오)國에서는 君臣 이 의는한 끝에 城을 秦 (천)國에 제공한다고 하더 라도 秦(친)國 의 재침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차라리 방침을 바꾸어 서 齊(치)國에게 일부의 땅을 주어 지지를 구하여 楚 (추) • 韓 (한) • 衛(웨 이) 둥의 나라가 연맹을 맺어 공동으로 秦 (친) 國 에 항거하자고 결의하였다 . 趙(자 오) 國 의 배신에 접한 秦 (친)國에서는 이에 대처할 논의가 있 었는데 昭王(자오왕)을 비롯한 일부의 대신은 바로 趙(자오)國의 도 읍인 郡 恥 B ( 한딴)을 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 나 白起(빠이치)는 전과 는 반대로 이에 반대하였다. 지금 趙(자오)國은 밖으로는 다른 나라 와 연합하였고 안으로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秦 (천)國온 長 平(창핑 )의 전쟁에서 얻은 희생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 러 한 변화된 상황에서는 출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니 쉬면서 시 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 秦 (친)國의 昭王(자오왕)은 趙(자 오)國을 멸망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출군을 결정하였으나 白起(빠 이치)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王陵(왕링) • 鄭安平(정안핑)을 차 례로 주장으로 파견하여 郡單!(한딴)을 포위 공격하였다. 그런데 白 起(빠이치)의 생각과 들리지 않아서 秦(친)軍은 趙(자 오)軍의 완강한 처 항에 부딪혀 별로 진전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 원전 257 년에 魏 (웨이)國과 楚(추)國이 파병을 하여 趙(자오)國을 후원하였다. 魏(웨 이)國의 安 歷 王(안리왕)은 晉鄒(진삐)에게 10 만 군대를 주어 湯陰(항 인)〔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湯陰縣 (탕인시엔)〕에 주둔하게 하고 내심 으로는 秦(친)國울 두려워하여 접전명령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후 에 魏(웨 이)國의 公子인 信陵君 (신링쥔) 無,료 (우지)가 魏(웨 이)王의 兵符 반쪽을 훔쳐 왕의 명령을 조작하여 晉옮 8( 진삐)를 죽이고 군대 의 지위권을 탈취한 후 군대를 움직여 秦 (천) 軍 을 공격하였다. 이 때에 楚(추)國에서도 참전하여 趙(자오) • 魏(웨이) • 楚(추) 세 나라 연합군의 협공에 秦(천)軍은 크게 패하고 이미 점령하였던 魏(웨 이) 國 의 黃河(후앙허) 동쪽 땅과 趙(자오.)國의 太原郡(타이위엔쥔)을 잃
게 되었다. 秦(친)國이 바옥 좌절을 맛보기는 하였지만 그 세력은 다른 나라 에 비 하여 막강하였는데 단지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여 秦(천)國에 대항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우세한 상황에 있었다. 秦(친)國 은 이 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봉일사업을 진행하는데 여섯 나라를 분 해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256 년에 西周(시저 우)(지금의 河南省(허난성) 洛陽(워양) 부근〕룰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 는데 그 해에 周(처우) 報王(난왕)이 사망하니 西周(시저우)는 열망 하였고 형식적인 天子마처도 없어졌다. 이어서 기원전 249 년에는 東周(똥처우)도 멸망되었다. 당시에 西周(시처우)와 東周(똥저우)는 땅도 중고 인구도 많지 않았지만 秦(천)國의 전략상에는 의의가 있 는 것이었다. 秦(친)國은 西周(시처우)와 東周(똥저우) 그리고 韓(한) · 國으로부터 빼앗은 成泉(청니에) • 榮陽(싱양) 등을 하나로 합하여 三 川郡(싼촨쥔)을 설치하였다. 기원전 248 년에는 趙(자오)國 • 魏(웨이) 國이 燕(옌)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魏(웨이)國 • 趙 (자오)國 • 韓(한)國에 속해 있던 지금의 山西省(산시성) 중남부의 대 부분을 점령하고 그곳에 太原郡(타이위엔쥔)을 설치하였고 기원전 244 년부터는 계속하여 韓(한)國과 魏(웨이)國에 속해 있던 지금의 河南省(허난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誤陽(푸양)〔지금의 河南省(혀 난성) 溪陽縣(푸양시엔) 서남부〕에 東郡(똥쥔)을 건립하여 齊(치)國 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三川郡(싼촨쥔) • 太原郡(타이위엔쥔) • 東郡, (똥쥔)의 건립은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인데 黃河(후양 허)의 중류와 沿河(훤허)유역이 모두 秦(천)國의 수중에 들어와 동 남북으로 진격하는데 있어서 넓은 전략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秦(친)國은 기원전 246 년에 莊襄王(좡시양왕)〔기원전 249 년~기원전 . 247 년〕의 뒤를 이어 죽위한 秦(친)王 政(정) 시대에 동일사업의 진행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秦(천)王 政(정)은 莊襄王(좡시양왕)의 아들인데 13 세로 죽위하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권을 太后와 相國인 呂不 · 韋(위뿌웨이)가 관장하였다. 呂不韋(뒤뿌웨이)는 원래 陽盟(양띠)〔지 금의 河南省(허난성) 禹縣(위시엔)〕의 대상인으로서 그가 郡單[(한딴) 、 에서 상업을 하고 있을 때 趙(자오)國에 인질로 와 있던 秦(천)國의
公子 異人(이런)〔또는 子楚(쓰추))을 사귀었는데 당시에 秦(천)國의 孝文王(샤오원왕)은 能妻 華陽(후아양)夫人에게 아들이 없었으브로 呂不韋(루]뿌웨이)는 華賜(후아양)夫人의 동생 陽泉君(양취엔쥔)을 통 하여 華腸(후아양)夫人과 私通하여 異人(이 런)을 太子로 삼도록 하 였다. 孝文王(샤오원왕)이 사망하자 異人(이런)이 뒤를 이어 莊襄王 (좡시양왕)이 되니 呂不韋(두]뿌웨이)는 정치무대에 오르게 되어 秦(친) 國의 相國이 되었고 文信侯(원신허우)로 봉하여졌으며 洛邑(위이) 10 산 호가 食邑으로 주어졌고 집안에서 일하는 청소년여)들이 1 만 명이나 되었다. 莊襄王(좡시양왕)시기와 秦(친)王 政(정)의 초기에 秦(친)國에 의 한 동일조건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감에 따라 呂不韋(위뿌웨이)는 천하물 통일할 작업에 착수하여 16) 그가 相國으로 있을 때 太原郡 (타이위엔쥔)과 東郡(똥쥔)아 설치되었다· 그런데 政(정)이 성장하여 직접 정치풀 하게 될 연령에 이르자 呂不韋(뒤뿌웨이)는 자기의 권 세가 너무 커서 왕권과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고 또 政이 자기가 太后와 사동한 것을 알고 죄를 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벗어 나기 위하여 그의 舍人인 態毒(라오아이)를 俠同(후위통)太后에게 추천하여 龍幸을 받도록 한 후 賜毒(라오아이)가 총애를 받자 조정 의 대권을 俠同(후위동)太后가 장악하도록 하고 모든 일을 婚毒(라오 아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17) 이 렇게 되 어 磐毒(라오아이)는 長信侯 (창신허우)로 봉해지고 太原郡(타이위엔쥔)을 봉지로 주어 이름을 毒 國(아이꿔)라고 고쳤고 집에는 식객 1 천여명이 있었으며 노예가 수천 명이었다. 隊毒(라오아이)는 정치를 문란하게 하여 秦(친)國 의 동일사업은 정체상태에 있었다. 기원전 238 년〔秦(친)王 政(정) 9 년〕에 政(정)의 연령이 22 세가 되 어 秦(천)國의 계도에 따라 親政울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에게 불리할 것으로 인식한 修毒(라오아이)는 政(정)이 옛 도읍인 雍 (용)〔지금의 陝西省(산―시성) 屈翔縣(청시양시엔))에서 冠禮폴 거행하 는 기회를 이용하여 왕과 태후의 명령을 위조하여 군사를 움직여 ((1167)) 『『史史記記』』 卷卷 865 「「秦呂始不韋皇本列紀傳」」··
政(정)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였다. 政은 즉시 態毒( 라오아이)의 음모 를 파악하고 이룰 진압하였다. 賤毒 (라오아이)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呂不 韋 (위뿌웨이)도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다음해에 相國에서 면직되었다. 呂不韋(뒤뿌웨이)가 봉지로 돌아온 후에 다른 나라와 연락을 계속하므로 화근을 뽑아 버리기 위하여 政(정)은 呂 不 韋 (뒤뿌웨이)를 蜀(수)로 옮기도록 명령하였는데 呂不韋(루 1 뿌웨 이)는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자살하였다. 秦 (찬)王 政(정)은 呂不 韋 (뒤뿌웨이)와 態毒 (라오아이)를 제거함과 동시에 통일사업에 착수하였는데 李斯(리쓰)와 尉節(웨 이 랴오) 가 주요한 참모였 다· 李斯(리쓰) 〔기원전 280 년 ? ~기원 전 208 년〕는 楚(추)國의 上 蔡 (상차이) (지금의 河南省(허난성) 上 蔡縣 (상차이시엔)〕 사람으로노 郡의 낮은· 관리 풀 지낸 바 있고 후에 荀況(쉰광)에게서 공부를 하였다. 李斯(리 쓰)는 다른 나라는 이미 쇠퇴하여 秦 (친) 國 만이 통일이 가능한 것을 보고 楚(추)國을 떠 나 秦( 친) 國 으로 갔다 . 처음에는 呂不韋(리뿌웨 이)의 식객으로 있다가 郞이 되었고 후에 政(정)에게 접근하여 지금 이 6 국을 동일하는 데 좋은 기회임을 역설하였다 .18 ) 李斯(리쓰)의 의견은 政(정)의 생각과 일치하여 李斯(리쓰)는 長史로 발탁되었다. 바로 이때에 韓 (한)國은 秦( 천)國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두려워하 여 토목공인 鄭國(정꿔)를 秦 (친)國에 보내어 水利工 事를 진행하도 록하였다· 수리공사에는 많은 인력과 재력이 동원되므로 秦 (친)國 의 東進을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뒤에 발각되어 宗室과 대신들은 외국으로부터 온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 모두 추방시키도록 政(정)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李斯(리쓰)는 秦 (천)國의 역사상 商陝(상양) • 范誰(환퀘이) 등 외국인들이 秦 (천)國 에 공헌한 예를 들면서 천하를 동일할 군주는 사방으로부터 널리 인재 를 모아서 재 능이 뛰 어 나야 하는데 만약에 유능한 외 국출신을 추방하면 적국의 힘을 키워 주고 秦(찬)國은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政(정)은 李斯(리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19) 秦(천)國의 동일사업에 공헌한 尉僚(웨이랴오)는 이 사건 후에 秦(친)國에 들어 (18) 『史記』 卷 87 「李斯列傳」· (19) 위와 같음.
갔다. 尉僚(웨이랴오)는 魏(웨이)國의 大梁(따리양)〔지금의 河南省(허난성) 開封市(카이횡 스)〕 사람으로 기원전 237 년에 秦(친)國 에 가서 政(정) 에게 제후의 아간책웅진언하여 國岳t로 임명되었다. 이때에 尉組(웨 · 이랴오)는 秦 (친)國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여 볼 때 제후들은 郡縣 의 신하와 같지만 만약에 그들이 合縱을 실행하면 위험한 존재가 되어 秦(친 )國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므로 재물을 아끼지 말고 각 국 의 대신들에게 뇌물로 주어서 6 국의 合縱을 저지하여야만 6 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0 ) 政(정)은 尉윙R ( 웨이랴오)의 건의를듣 고 매우 기뻐하여 尉線(웨이랴오)와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석사하는 둥 평등한 예절을 행하였다. 이로부터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실행되 었다. 秦(친) 王 政(정)은 6 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집중적으 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진군노선은 기본적으로 李斯(리쓰) 의 건의에 따라 약점을 택하여 정면으로 돌과하였는데 멘 먼저 韓 (한)國을 멸망시키고 21) 다음에 양쪽을 치고 마지막으로 齊(치)國을 멸망시켰다. 韓(한) • 趙(자오) • 魏(웨이) 3 국은 秦 (천)國의 진군방향의 정면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趙(자오)國은 비교적 강한 편이 었고, 韓(한)國이 가장 약하였다· 그래서 韓(한)國을 먼처 치기로 결정하였는데 기원 전 236 년에 趙(자오)國과 燕(옌)國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여 趙(자오) 展 l 은 龍援(광 난)으로 하여금 燕데)國울 공격하도록 하였다· 秦(천) 國은 趙(자오)國이 비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王線(왕지엔) • 桓 綺 (후 안이) • 楊端(양두안)의 세 장군에게 趙(자오)國의 郭(예)(지금의 河 北省省(산(시허성뻬)이 성和)順 縣臨(璋허縣순(시린엔장)시)엔 ). 〕探 陽• (安랴陽오(양안)양 ) 등• 關與9 (城옌울위 )공〔격지금하의여 山璋西 河(장허)와 上 黨 (상땅)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기원전 234 년에 는 다시 桓罰(후안이)가 군대를 이끌고 趙(자오)國울 공격하여 平 陽(핑양)〔지금의 河北省(허빼이성) 臨涼縣(린장시엔) 서부)에서 10 만 여 (20) 『史記』 卷 6 「秦始 皇本紀 」· (21) 『韓非子』 「存韓」 참조.
명의 趙(자오)軍과 趙(자오)國의 장군 屈輸(후수)를 죽여 趙(자오)國 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 해에 政(정)은 천히 전선에서 멀지 않은 河南省(허난성)지역을 시찰하였다. 이 전쟁 후 趙(자오)國은 북방 의 何奴를 방어하고 있던 李牧(리무)의 부대를 돌려 秦(천)軍과 대 항하도록 하였는데 肥(웨이)〔지금의 河北省(허메이성) 梨城(까오청) 납 서〕에서 秦(천)軍을 패배시 켰다. 다음해 秦(친)國의 桓罰(후안이)는 趙(자오)國울 공격하여 宣安(쉬엔안) • 平陽(핑양) • 武城(우청)을 점 령 하였고 기원전 232 년에는 秦(천)軍이 두 갈래로 공격하여 李牧(리 우)을 패배시켰다. 몇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趙(자오)國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는데 秦(친)國의 군대는 세력이 더욱 왕성하였다. 기원전 231 년에 秦(천)國은 잠시 趙(자오)國의 공격을 멈추고 韓 (한)國과 魏(웨이)國을 공격하였다. 韓(한)國과 魏(웨이)國은 일부의 땅을 秦(친)國에게 바치고 휴전한 지 1 년 후인 기원전 230 년에 秦 (천)國의 內史 騰(팅)의 공격에 韓(한)國은 멸망하고 安王(안왕)은 포로가 되었으며 韓(한)國 지역에 類川郡(잉촨쥔)을 설치하였다. 秦 (친)國이 韓(한)國을 멸망시키던 해에 趙(자오)國에는 심한 早害가 발생하여 경제가 붕괴될 상태에 이르렀다· 다음 해, 즉 기원전 229 년에 秦(천)國온 王龍(왕지엔)으로 하여금 上黨郡(상땅쥔)의 군대폴 이끌고 바로 내려와 井陸(징싱)〔지금의 河北省(허뻐 1 이성) 井陸縣(징싱 시엔)〕울 치도록 하고 楊端(양두안)으로 하여금 河內(허네이)의 군 대를 이끌고 郡郡(한딴)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趙(자오)國에서는 李 牧(리무)와 司馬尙(쓰마상)이 완강히 처 항을 하여 秦(천)將 桓顯(후 안이)는 李牧(리무)에게 살해되었는데 22) 趙(자오)王의 籠臣인 郭開(꿔 카이)가 王臨(왕지엔)에게 매수되어 趙(자오)王에게 李牧(리무)가 秦 (천)國과 결탁하여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趙(자오)王 은 모략을 믿고 李牧(리무)를 죽이고 司馬尙(쓰마상)을 면직시키고 趙意(자오총)과 顔衆(옌쥐)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秦(천)軍에게 패하 었다. 기원전 228 년에 秦(천)軍은 郡單!(한딴)을 점 령하여 趙(자오)王 은 포로가 되고 趙(자오)國의 公子 嘉(지아)가 무리를 이끌고 代郡 (따이쥔)〔지금의 河北省(허뻬이성) 蔚縣(웨이시엔)〕으쵸 L 피 난하여 그·* (22) 『戰國策』 「趙策四J•
에서 스스로 代王(따이왕)이 되었다. 이 렇게 되어 趙(자오)國은 사살 상 멸망하였고 이 해에 政(정)은 찬히 郡單[(한딴)을 순시하였다· 趙(자오)國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秦(친)國은 이미 燕(옌)國의 국 경에도 군대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燕(옌)國에서는 秦(친)軍의 전격을 방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燕 (엔)國의 太子 丹(딴)이 荊朝(징커)를 秦(친)國에 보내어 秦(천)王 政 (정)을 살해하여 정책에 변화가 오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荊 阿(칭커)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23) 政(정)은 王裁(왕지엔)과 辛勝(신성) · 으로 하여금 燕(옌)國울 공격하게 하였는데 易水(이쉐이)의 서쪽에 서 燕(엔)軍은 크게 패하고 기원전 226 년에 燕(옌)國의 도읍인 荊 : (지)〔지금의 北京市(베이징스) 大興縣(따싱시엔) 서남부〕가 함락되어 燕효 (옌)王 喜(시)가 遼東(랴오똥)〔지금의 河北省(허메이성) 昌黎縣(창리시 엔) 부근〕으로 도망합으로써 燕(옌)國은 사실상 멸망되었다. 기원 전 225 년에는 秦(친)國의 王賀(왕뻔) 〔王韻(왕지엔)의 아들)이 15 만 명 의 군대를 이끌고 魏(웨이)國울 공격하여 3 개월 후에 魏(웨이)· 國의 도읍인 大梁(따리양)이 함락되고 魏(웨이)王 假(지아)가 두항 하니 魏(웨이)國은 멸망되었다. 秦(천)國이 燕(옌)國을 멸망시 킨 후 魏(웨이)國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楚(추)國울 공격할 군대를 조직 하여 놓았었다· 그런데 마침 楚(추)國 내부에 내란이 일어나 楚 · (추)國을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때 秦(찬)王 政(정)은 老 壘 將 王前(왕지엔)에게 의견을 묻자 王前(왕지엔)은 楚(추)國의 정치는 부패하였지만 땅이 넓고 군대가 많아서 60 만 명의 군대는 있어야 楚(추)國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청년장군 李信(리신), 은 20 만 명의 군대만 있으면 楚(추)國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e 政(정)은 李信(리신)의 의견을 채택하여 20 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 楚(추)國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李信(리산)은 楚(추)國의 장군 項 卓 燕(시양옌)에게 패하고 말았다 .24) 이 렇게 되자 秦(친)王 政(정)은 천 히 王裁(왕지엔)의 처소를 방문하고 출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기 畵 원전 224 년에 秦(친)國의 전병 력을 동원하여 60 만 대군으로 王韻(왕 (23) 『史記』 卷 86 대~J客列傳」· (24) 『史記』 卷 73 「白起王前列傳」·
지엔)의 인솔 아래 楚(추)國울 공격하였다. 전쟁을 하는 동안 政(정) 이 직접 郵(잉)에 와 있으면서 지위를 하었다. 2 년간의 격전 끝 에 기원전 222 년 楚(추)國은 멸망하고 그 지역에 會稽君[(회이지쥔)이 설치되었으며 長江(창지양)유역이 동일되었다· 기원전 222 년에 秦(친)國은 王賀(윙뻔)을 파견하여 遼 東 (랴오똥) 지방을 치고 燕(옌)王 喜(시)를 사로잡고 계속하여 군대의 방향을 돌려 代郡(따이쥔)을 치고 趙(자오)國의 代王(따이왕) 훑i (지아)를 붙잡 아 북방을 완전히 통일하였다. 기원전 221 년에는 王賀(왕뻔)이 군대 를 이끌고 燕(옌)으로부터 납하하여 齊(치)國울 공격하였는데 齊(치) 國의 相國인 後勝(허우성)은 이미 秦 (친)國에 매수되어 있었으므 로 근본적인 저항을 받지 않고 쉽게 齊(치)國울 멸망시킬 수 있었 다. 기원전 230 년에 韓(한)國을 멸망시 킨 것으로부터 시착하여 10 여년에 걸친 노력으로 秦(친)王 政(정)은 6 국을 모두 떨망시키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된 중앙집권적인 고대제국을 출현시켰다. 西周(시처우)가 멸망한 후 秦(천)王 政(정)이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대략 5 백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되는 혼란과 계충분화 및 정 치와 경제의 개혁 동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국 간의 교통 은 발달하고 상업은 홍성한 면을보여주었지만 각 지역간의 경제관계 를 원만하게 유지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예를들면 東周(몽저우)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西周(시저우)지역으로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 니 西周(시처우)가 입은 피해는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25) 이러한 상황은비단 이 두 나라사이에만 있었던 것은아니었다· 그분만아 니라 한 번의 큰 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10 여년에 걸쳐서 가 꾼 농토를 황폐하게 만들어 26) 민중으로 하여금 전쟁이 가져다 주는 재해에 형오감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하루 속히 종결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각 지역 간에 정치 • 경계 ·문화 상의 교류가 있게 됨으로써 黃河 (후앙허)유역과 長江(창지양)유역을 비롯한 각 지역의 거주인들이 점차로 서로 융합되어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공동성을 갖게 되 (25) 『戰國策』 「西周策」· (26) 『戰國策』 「秦策五」·
고 생횡습관이 접근되어 華夏(후 아시아)族(模(한)族의 前身)을 이루 어 가고 있었다는 접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었)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華夏(후아시아)族과 주변에 산재하고 있던 少數異民族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하는 점도 중국통일에 있어서 하냐의 중요한 一 요소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사회의 격동기에 출현한 신홍 지주계층은 자기들의 현실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 앙집권적인 통일국가가 출현하기물 열망하고 있었다 .28)
(27) Ii'주新子』 「五制」. (28) 思想 09 인 統一論의 형 성 과정 에 관한 연구는, 李成珪 「戰 國時 代 統一 3 辭의 형 성 과 그 背保」 《束洋史學硏 究》 8·9 合祖, 1975, pp. 24~96 문 참조할 것 .
그러나 중국의 동일을 추진하게 한 여러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 주요한 것은 제후의 겸병에 대한 욕망이었다. 통일은 바로 토지겸 병의 절과인 것이다· 이제 중국동일의 대세폴 돌이켜 보자. 秦(친) · 國은 孝公(샤오꽁) 때에 商陝(상양)의 개혁이 실시된 후 경제가 다 몬 냐라에 비 하여 민속하게 발전하였고 關中(관중) . 漢中(한종) • 巴 蜀(빠수) 등은 토질이 비옥하여 농산물이 공부하였으며 治鐵 등의 수공업도 비교적 발달되어 있었다. 군사상으로는 軍功을 장려하는 · 정책을 써서 전두력을 강화하였는데 荀況(쉰광)이 지적한 바와 같이 秦(친)國 의 논공행상을 장려하는 정책은 秦(천)軍을 강하게 만든 · 중요한 원인이었다 .29) 秦(친)國 온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 었는데 山水로 둘러싸인 천연장벽은 적을 공격하거나 수비하기에 편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秦(천)國은 孝公(샤오꽁) 이후 6 대에 걸쳐서 계속 성장을 하였는데 다른 여섯 나라는 점차로 쇠퇴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동일을 추진할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秦 (친)王 政(정)은 통일사업을 완성하였다도 秦 (찬)王 政(정)의 뛰어 난 점은 동일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의 정 치와 군사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역사적인 상황변화에 적용시켰다고 .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동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무수한 군사와 민중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이전까지의 중국역사에서는 통일된 중국민족이냐 중국문화라는 게
(29) 『荀子』 「議兵」·
념이 존재할 수 없었고 각 지역이 독립된 문화와 독립된 종족이라 는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여 왔는데, 이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면에서 통일된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점은 중국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그 성격을 구분짓는 중요한 한 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 戰國時代形勢圓 I 何 奴
제 5 절 戰國(찬꿔)시대의 문화 1 戰國(잔꿔)시대의 사상 戰 國(잔꿔)시대의 지식인은 士인데 그들은 구귀족이 몰락하였거 나 평민이 상승하여 형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각각 다론 계층의 출 신이었다. 그들의 출 신배경이 다르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배 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었다. 더우기 戰國(잔꿔)시대는 제후가 할거하며 분쟁 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동일되지 못하여 사상의 통일이 어려 웠다. 그런데 각 국의 國君과 대귀족은 지식인인 士를 초청하여 자 신들의 필요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1) 당시의 士는 각 자가 자기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제후와 제후, 귀족과 귀족 사이를 왕래하며 유세를 하여 뜻이 받아들여지면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士의 활동이 활발 하여지자 처명한 士는 문도를 모아 강학을 하는 기풍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2) 이것은 각 학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戰國(잔꿔)시대의 · 각 학과를 총칭하여 諸子百家라고 한다. 諸子 百家는 각각 다른 각도와 처지에서 당시의 문화와 지식을 흡수하였 고 각각 다른 안목으로 당시의 사회를 분석하여 자기의 견해를 · 주 (1) 『史記』 卷 6 「 秦 始 皇 本紀」. ” 諸 侯竝爭, 厚招游學. ,, (2) 『 荀子』 「信效篇」·
장하고 책을 지었으며 문도를 모아가르치고서로반박하여 각 학파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실로 중국사상사에 있어 서 百家爭鳴의 시대가 출현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학파 가운데 중 요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 墨家 • 道 家 • 法 家 • 儒家 • 陰陽家 • 名 家 • 農 家 • 縱 衡家 • 雜家 • 兵家 등이 있는데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동일한 학파라 할지라도 서로 특징이 다른 몇 개의 유파로 분화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상이 출 현 한 것은 당시의 사회가 지닌 복잡성과 모순성이 의식에 반영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1 墨家의 혁신사상 墨 家의 창시자는 墨霜 (뭐띠)로서 일반적으로 墨 子(뭐쯔)로 불리어 지고 魯(루)國人으로 알려져 있으나 宋(쏭)國人이 라는 설도 있다. 그의 생존연대는 대략 기원전 478 년부터 기원전 392 년일 것으로 ..!L 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를 賤人이라고 불렀고 기구의 제작에 뛰어 난 솜씨를 지닌 목공이었다. 墨怨 ( 위 띠)는 후에 사회적 위치가상승 하여 士가 되었는데 초기에는 儒家 의 교육을 받았으나 후에 情學 을 버리고 墨 家學派룰 창립하였으며 孔丘(콩치우)思 想 에 대한 반대 자가 되었다· 墨習 (뭐띠)의 제자는 대부분이 사회의 하층민 출신으로서 墨麗 (뭐띠)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는 엄격한 기율이 있는 단체로 조직되 어 있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距子(줘쯔)라고 부르고 墨 者는 모 두가 距子(줘쯔)의 지위에 복종하여야 했는데 매우刻苦的인 생 활 을 하였다. 제자가 관리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距子( 줘 쯔)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倍祿 가운데 일부는 墨 者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距子 여쓰)에게 납부하였다· 그들은 서로 약속한 墨 守라는 墨者 의 法이 있었는데 그 기본정신은 살인자는 죽이고 상해를 입힌 자는 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3) 墨習 (워띠)의 사상은 대개 농민 • 상공인 의 .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小生産者·小私有者의 정치 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墨 家의 사상은 『 墨 子』의 53 편 속어} (3) 『呂氏 春 秋』 「去私」·
기목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墨켈(뭐띠)의 제자나 그 후의 墨家들 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현존하는 『墨子』 가운데 「經上」 • 「經下」· 「經說上」 • 「經說下」 • 「大取」 • 「小取」 등 6 편은 형식과 내용이 다 른 편과 달라서 後期墨家의 처술인 것으로 보고 있다. 墨家 思想은· 후에 해석의 차이에 따라 세 과로 분화되었다 .4 )
(4) 『韓非子』 「濕學」· ”自墨子之死也, 有相里氏之墨, 有相夫氏之墨, 有鄧陵氏之효.”
墨盟 (뭐띠)의 정치적 사상은 尙賢主義였다. 墨蜀(뭐띠)는 난세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기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종래의 세습 귀족제가 폭정과 폭군을 낳았으 며 사회위기의 근원이었다고 보고 관직은 항상 고귀한 것이 아니며 민중은 끝까지 바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농부 • 공인 • 장샤 꾼 할 것 없이 유능하다면 기용하여 높은 지위를 주고 봉록을 후하 게 주어 정사를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첫 이러한 墨覆(워띠)의 사상 온 단순히 사회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 고 단지 유능한 인재만을 발탁하여 기용하자는 개량주의가 아니라 세습적인 귀족의 신분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고 재능에 따라 지위를 갖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귀족계~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의 사회를 수립하려고 하는 하나의 혁명적인 입장이었다. 墨觀(뭐띠)는 節用을 주장하여 귀족들의 낭비생활을 꾸짖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의 國君둘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조세를 부과하 여 재산을 강재로 빼앗아 이것으로 궁전과 높은 누각 및 정자를 지 어 채색과 조각까지 하여 호화롭게 꾸미니 신하는 이것을 본뜨기에 바빠 나라의 재화가 필요없는 일에 다 없어지고 불쌍한 백성을 보 고도 도울 수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6) 그래서 그는 귀족들의 厚 葬까지도 반대하였다. 厚葬함으로써 이익되지 않는 곳에 사회의 재화가 소모되니 節葬울 하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신분의 귀찬 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세 치 두께의 오동나무 관을 사용하고 의 복은 세 벌이면 살이 썩기까지 충분하고 무덤의 깊이는 물기가 오
(5) 『墨子』 「尙賢篇」 上. (6) 켈臼子』 「辭過篇」·
르지 않을 정도면 되고 높이는 냄새가 새어 나오지 않고 무덤을 알 아볼 수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례 후에는 바로 생산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7) 이것은 儒家 의 3 년상과는 크게 · 차이가 있 는 것이다 . 墨뿔 ( 워 띠)는 節用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것은 백성의 소용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되면 그것으로 그 쳐 야 하며 옛 성왕 은 어떤 일이든 백성의 이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용을 일체 쓰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8) 墨觀 (워띠)는 또 兼 愛와 交 利 물 주장하였다. 세상이 어지럽고 난 이 일어나는 것, 죽 제후가 서로 공격하고 大夫가 서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람이 모두 서로 를 해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은혜와 충성이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애와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며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강자와 부자가 약하고 가난 한 자를 눙멸하고 귀한 자가 천한 자에게 오만한 것 등 은 모두 천 하에 크게 해가되는 것 이라고 墨뿔 (뭐띠)는 규정지었다· 그런데 이 러한 사회적 병폐와 모순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로가 사랑 하 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兼愛 와 交 利, 죽 사람이 서로가 차별없이 사랑하고 똑같이 이익되게 하여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 9) 兼 愛와 交利 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는 제후들이 서로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 보듯 소중하게 여기고 大 夫 들이 서 로 남의 家 보기를 자기의 一 家 보듯 하며 백성들이 서로 다든 사 람 보기를 내몹같이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고 하였다 .10) 이렇게 되 면 세상의 모순이 제거될 것이라고 墨觀 (뭐띠)는 생각하였다. 墨祖 (위띠)는 사회가 혼란한 원안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주의주장 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모두 주장하는 바가 달라 서로 공격을 하니 천하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이 다. 그래서 墨觀 (뭐띠)는 尙同을 주장하였다. 尙同은 나라 안의 주의와 주장을 하나로 동일하는 것이다. 墨觀 (뭐띠)의 사상에 의한 다면 모든 사람은 현명도에 따라서 직위를 맡게 되어 웃사람은 야 (7) 『 墨 子』 「節 葬 篇」 下. (8) 『 墨 子』 「節用篇」 中. (9) 『 墨 子』 「兼愛篇」 中. (10) 위와 같음.
랫사람보다 어진 사람이 되므로 결국 천자는 나라 안에서 가장 어 진 사람이 된다. 따라서 백성은 모두가 가장 어진 생각을 하는 천 자의 사상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1) 그러나 당시의 지배계층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진정한 의미의 治民을 하지 않으므로 尙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12) 이러한 墨觀(뭐띠)의 사상은 격동과 혼란의 연속이었던 당시의 사회에서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 이 통치자가 되어 사회를 안정시키기물 희망하던 서민대중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墨 觀(무河)는 운명론을 배격하였다· 오로지 노력하면 잘 살수 있 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신조 아래 각기 주어진 직분 을 다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墨腐(뭐띠) 는 3 表라고 하여 세 가지의 기준을 재시하고 있다. 첫째는 옛 성 왕의 사적을 근본으로 해야 하고 둘째는 백성들이 직접 보고 둘은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세째는 정책을 펴는데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맞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3) 墨觀(뭐띠)는 天志와 明鬼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天은 義를 좋아하고 不義를 싫어하므로 인간은 반드시 天의 뜻인 義를 따라야 하며 天子도 바른 정치를 하 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14) 그리고 사람의 영혼인 귀신은 인간의 선과 악을 감시하여 상이나 벌을 주드로 인간은 귀신의 존 재를 인식하고 착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15) 墨祖(뭐띠)는 중국사회가 지닌 血族的 제약을 극복하고 인류애를 기초로하여 중국을 하나의 국민국가로편성하고자하였고非戰論者· 平和主義者 • 自 由主義者 • 合理主義者였을 분만 아니 라 宗敎家로서 의 일면도 지니고 있었다. 墨麗(워띠)의 사상은 그 표현형식이 매우 논리적인데 儒家를 總合的 표현이라고 한다면 墨霜(뭐띠)의 사상 표현은 分析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儒家는 禮와 樂을 중요 (11) Ii'墨子』 「尙同篇」 上. (12 ) Ii'墨子』 「尙同篇」 中. (13) Ii'墨子』 「非命篇」 上. (14 ) Ii'墨子』 「法儀篇」 • 「天志篇」 上 • 中. (15) Ii'墨子』 「明鬼篇」 下.
시한 일종의 文化主義라고 한다면 墨四(뭐띠)는 이러한 귀족적안 것에 반대하는 反文化主義의 독색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墨覆(무-I 띠)의 사상은 戰國(잔꿔)시대 중기까지는 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어 서 孟詞(엉커)는 말하기를 墨건(뭐띠)의 사상이 천하에 가득하다 16) 고. 말한 바 있는데 戰國(잔꿔)시대가 7 雄의 대립으로부터 전국동합 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墨習(워띠)의 사상은 점차로 몰락하게 되 었다· 2 莊周 (좡저 우)의 虛無主義 道家의 학파는 老血}(라오딴)에 의하여 창시되었는데 戰國(잔꿔) 전 기에는 尹喜(인시)〔關尹子(관인쯔) 또는 環淵(꿰이위엔))에게 계승되었 고 17) 戰國(찬꿔) 중기에는 莊周(좡저우)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었다· 莊周(좡처우)는 기원전 369 년에 출생하여 기원전 286 년에 사망하였는 데 宋(쏭)國의 蒙(멍)〔지금의 河南省(허난성) 商丘縣(상치우시엔) 동복-〕 출신으로 일반적으로 莊子(좡쯔)로 불리어지는데 그의 사상은 『莊 子』에 기록되어 있다. 莊周(좡저우)는 만물의 근본은 하나인데 그것은 道라고 생각하였 다. 莊周(좡처우)의 道는 매우 主觀的 정신이어서 모든 사람은 수양 울 통하여 道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와 道는 同體가 되 어 내가 바로 道이고 道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러 나는 천지와 함께 살고 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18) 그렇게 되면 인간은 고뇌 • 번민 • 욕망은 물론이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 하게 되어 眞人의 경지에 도달된다고 믿었다 .19) 莊周(좡처우)는 사 람은 절대자유를 가져야 쉽게 자연의 본성에 순응할 수 있고 행 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절대자유는 절대평등을 필요로 하며 만물 은 절대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다 평등하다. 사람의 생각은 바람이 볼 때 여러 구멍이 다론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아서 정당하고 부정당 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16) 『孟子』 「陳文公下」· (17) 『史記』 卷 74 「孟荀列傳」· (18) 『莊子』 「齊物論」· (19) 『莊子』 「追造遊」·
단정할 수도 없다. 사람은 습지에서 살면 허리병이 생기지만 미꾸 라지는 그렇지 않고 사람은 높은 나우 위에 오르면 떨리지만 원숭 이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람 • 미꾸라지 • 원숭이의 셋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정 당한 거주방법을 안다고 하겠느냐 ?20) 이와 같이 천하의 만물은 일방적 표준에 의하여 그 정 당성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라고 莊周(좡처우)는 말하였다. 정치와 사회의 모든 제도는 행위의 표준을 만들어 사람들이 복종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한 가지로 맞추려 고 하는 행위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해치는 결과가 된 다. 만물의 본성은 서로 다르고 적성이 따로 있으므로 하나로 맞추 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니 그저 나름대로 방 임하면 서로 다른 가운데서 처절로 齊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莊周(좡저우)는 주장하기를 人爲로써 자연을 해치거나 作 爲 로써 天命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으며 사람이 오직 마음을 담백하게 하고 자연에 따르고 사사로운 뜻을 개입시키지 않 으면 천하는 잘 다스려 진다고 하였다. 21) 莊周(좡저우)는 인간생활을 하나의 꿈으로 보았다. 사람이 꿈을꿀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 기운대서 또 꿈을 꾸게 되며 꿈을 깬 후에 야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사람은 大梵한 후 에야 인간생활이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莊周 (좡처우)는 일찌기 나비가 되어 유쾌하게 훨훨 날아다녔으나 자신이 莊周(좡처우)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문득 깨어 보니 莊 周(좡처우)였다. 자기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혹은 나비의 꿈이 莊 周(좡처우)였는지 어느 것이 진실인가믈 알수 없다고 말하고이것을 物化라고 하였다 .22) 사람이 죽는 것은 꿈을 깨는 것과 같아서 없어 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23) 그래서 莊周(좡처우) 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하였다. 사람이 사회에 유용한 것은 몸 을 상하는 원인이 되므로 무용한 것이 좋고 그래야만 장수할 수 있 (20) 『莊子』 「齊物 論 」· (21) 『莊子』 「至樂」· (22) 『莊子』 「齊物 論 」· {23) 위와 감웅.
다고 하였 다. 그는 예 를 들기 를 옛 날에 支離疏(츠리 수)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턱이 배꼽예 숨겨 있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더 높고 머리 털은 하늘을 향하고 오관은 위에 있고 념적다리는 겨드랑이 밑에 있는 심한 불구자였다. 평소에 바느질과 세탁 그리고 정미업으로 9 명의 가족을 봉양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支離疏(즈리수)는 불 구자였기 대문에 군대에 나가지 않고 默役에서도 면제되었으며 때 로는 국가로부터 곡식 등의 도움을 받았고 몸을 보호받고 천수를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24) 莊周(좡저우)는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성은 일정한 풍속이 있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자기의 손으로 옷감 울 짜고 농사풀 지어 산다. 이것을 同德이라고 한다. 백성들은 일 치하여 도당을 만들지 않으니 이것을 天放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 상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은 심중하고 산과 물을 건너는 교동기관도 없으며 만물은 함께 자란다. 사람은 금수와 함께 살고 만물은 평동 하며 인간사회에 군자나 소인의 차별도 없다. 전연 無知한 것 같으 나 德에는 합하고 無欲하고 소박하며 소박하므로 백성은 자연의 성 질을 보전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25) 3 子思(쯔쓰)와 孟朝(멍커)에 의한 儒家의 전개 孔丘(콩치우)가 사망한 후 儒家는 한때 쇠퇴하였고 子張(쯔장) • 子夏(쯔시아) • 子游(즈여우) • 顔回(옌회이) • 子思(쯔쓰) 등의 유파로 나뉘어졌다 .26) 이러한 여러 유파 가운데 후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찬 것은 曾參(청찬) • 子思(쯔쓰) 그리고 孟朝(멍커)였다. 曾參(청찬)은 忠孝를 목별히 강조하였는데 부모에게는 항상 효도 . 하고 공손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금이 라도 거 역 하는 마음을 가 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상사에 대해서는 충성하여야 하고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되며 대인관계에서는 너그러워야 하는 것으로 피차가· (24) 『莊子』 「人間世」· (25) 『莊子』 「馬諦J• (26) 『孟子』 「藤文公下」· 『荀子』 「非十二子」· 『韓非子』 「濕學」·
용서하고 이해하면 서로 편안하고 무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양을 위하여 인간은 매일 자기 자신을 세 번 반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曾參(청찬)派의 대표작으로는 『孝經』이 있다. 子思(쯔쓰)는 孔丘(콩치우)의 孫子로서 曾參(청찬)에게서 배웠는데 『中rr!I』은 子思 (쯔쓰)派의 저술이다. 子思(쯔쓰)는 中庸을 주장하였는데 中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얽매이지도 않는 禮폴 행하는 것을 中이라 고 하며 庸은 바로 用으로서 中庸은 곧 用中이라는 말이 된다.7:1)
(27) Ii'祖記』 「仲尼燕居」에 子貢이 孔丘에게 묻기문 어떻게 해야 中운 얻을 수 있읍 니까? 하니 孔丘가 대답하기운 祖는 祖이다. 우욧 租문 치우침이 없이 행하는· 것을 中이 라고 한다고 하였다. 『中 m 』 「聖論」에서 孔丘는 西周의 禮문 따르겠다 고 하였으니 中庸은 결국 西周時代의 예질서문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中猪〉을 〈折中〉이나 〈中間〉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후대 儒家둘의 해석이다.
子思(쯔쓰)는 中庸을 실행하는 데는 誠心이 필요한데 誠心이 있으면 修 身 으로부터 齊家 • 治國 • 平天下가 가능하고 이 로부터 王道의 세 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子思(쯔쓰)가 말하는 中과 誠은말 은 다르나 동일한 개념이다· 中은 형식을 말한 것이고 誠은 中道를 얻은 사람의 실질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다. 孟朝(멍커)는 戰國(찬꿔)시대 鄒연우)〔지금의 山東省(산똥성) 鄒縣 (쩌우시엔)〕 사람으로. 대략 기원전 ·371 년에 출생하여 기원전 289 년 경 에 사망하였는데 魯(루)國의 귀족인 孟孫(멍쑨)氏의 후예로서 子 思(쯔쓰)의 재 자에 게 서 교육을 받았다. 子思(쯔쓰)는 孔丘(콩치우)의 摘孫이므로 孟朝(멍커)의 학술과 사상온 子思(쯔쓰)를 통하여 孔丘 (콩치우)에게로 연결된다. 孟朝(멍커)의 사상과 학술은 그의 계자들 에 의하여 편찬된 『孟子』에 기록되어 있다. 孟詞(멍커)는 옛 왕의 법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春秋 (춘치우) 5 網는 夏(시아) • 商(상) • 周(처우)의 先王들에 대한 죄인이 고 戰國(찬꿔)시대의 제후는 春秋(춘치우) 5 網에 대한 죄인으로서 결 국 나중 세대는 그 전 세대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28) 孟阿(멍커)의 정치사상을 흔히 王道政治라고 말하는데 君主는 마땅히 利를 뒤로 하고 仁과 義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 자비심으 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가 천하를 동일
(28) 『孟子』 「離袁上」. (29) 『孟子』 「梁惠王上」·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주는 백성의 부모라는 심정을 가져 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에는 백성이 제일 귀하고 다음은 社稷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 라고 하였다. 군주는 바꿀 수 있고 社稷도 바꿀 수 있지마는 백성이 없으면 그국가와 사회가존립할수 없다는 것이 다 .30) 孟朝(엉커)는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군주에게 과실이 있으 면 간하고 몇 번이고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를 폐하여 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3 1) 이와 같이 孟阿(멍커)는 先王의 道룹 주장 하고 仁義에 입각한 정치를 강조하였으며 국가의 기본은 백성이라 는 民本精神에 의거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군주는 배제하여도 무방 하다는 혁명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孟阿(멍커)의 학문의 근본은 性善說이다. 人性은 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사람이 혀로 맛을 보는 것이나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나 눈으로 색깔을 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같다. 그렇다면 어찌 마 음에 있어서만 다를 수 있겠는가? 실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惡 이 있음은 욕심 때문에 본래의 善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32) 牛 山(니우산)의 나우는 일찌기 울창하고 아름다왔다• 그런데 牛山(니우 산)은 대국의 교외에 있었으므로 椎夫에 의하여 나무가 베어지고소 와 양이 풀을 먹어 버려 벌거벗은 산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산이 본래 벌거벗은 산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牛山(니우산)에는 본래 부터 초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초목이 없는 것이 산의 性도 아니다. 사람이 性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牛山(니우산)에 초목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산에는 본래 초목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33) 그 리고 孟朝(멍커)는 性善의 근거를 인간의 심리현상을들어 설명하였 다. 사람에 게 는 側隱의 마음, 蓋惡의 마음, 辭讓의 마음, 是非의 마 음이 있는데 이것은바로人性이 善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側隱의 마음은 仁의 端이요, 蓋惡의 마음은 義의 端이요, 辭讓의 마음은 禮의 端이 요, 是非의 마음은 智의 端으로서 이 것을 四端이 라고 하였 다. 34) (30) 『孟子』 「盡心下」· (31) 『孟子』 「萬章下」· (32) 『孟子』 「告子上」· (33) 위와 같음• (34) 『孟子』 「公孫丑上」·
그리고 仁 義綾智 폴 四 德 이라고 하였다. 端에 대한 해석은 淡 (한) 儒 와 宋澤) 儒 가 다른데 淡 (한)代의 주석에 따르면 端은 物의 근본을 뜻하는 것으로 側 范 · 蓋 惡 ·辭 讓 ·是非는仁 義禮 智를 발생시키는근 본이 된다. 孟朝(멍커)의 性 善 說온 필연적 결과로 良知良有융을 말하 게 되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을 良知라고 하고, 배 우지 않아도 능한 것을 良能이라고 한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으로 어란 아이가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고 성장함에 따라 그의 형을 공 경할 줄 아는 것은 良知良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5 ) 이러한 性 善說 에 바탕을 두고 孟朝(멍커)는 다음과 같은 修 養論 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 四 端 울 확 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 면 善 의 능력이 강대하여져서 물욕을 없애고 훌륭한 賢 人君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6 ) 둘째로 浩 然의 氣 륭 기르라는 것이다.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 조금이라도 불만족한 것이 있으면 浩然의 氣는 얻어 졌 다고 할 수 없다. 마음이 公明正大하여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고 富貴 • 貧 賤 • 威武가 지조와 기개를 굽힐 수 없는 경지에 도달 하면 士大夫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知言의 수양을 쌓 아 남의 말의 옳고 그름을 즉시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8) 네째로 욕심을 줄이는 것은 마음을 기르는 要諦라는 것이다. 그래 서 그는 욕망의 절제를 역설하였다 .39) 다섯째는 夜 氣 를 보존하고放 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40) 夜 氣 는 조용한 밤중에 심신이 平 隱 淸明하여 邪念妄想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사람 의 본연의 자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仁온 사람의 마음이고 義 는 사 람이 가야 할 길인데 사람이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아니하며 그 마음 을 방치하고 다시 찾을 줄을 모르니 그 放心을 찾는 것이 學 FR1 의 길이 라고 하였다 .41) (35) 『孟子』 「 盡 心上」· (36) 『孟子』 「公孫丑上」· (37) 위와 같음. (38) 위와 같음. (39) 『孟子』 「 盡 心下」 · (40) 『孟子』 「告子上」· (41) 위와 갑음.
4 荀況(쉰랑)의 儒 • 法 綜合思想 荀況(쉰광)은 荀卿(쉰칭) 또는 孫卿(쑨칭)이 라고도 부르는데 趙(자 오)國 사람으로 대략 기원전 313 년에 출생하여 기원전 238 년에 사망 하였다· 그는 齊(치)國의 稷下學宮에서 講學울 한 바 있고 燕(옌)國 , 과 秦(친)國을 여행하며 정치를 살펴보고 만년에 楚(추)國에서 蘭 陵(란링)令이 되었다. 일생 동안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현재 『荀子』 32 편이 전한다. 荀況(쉰광)은 원래 儒家 가운데 한 유파인데 다른 유파들 俗儒 또 는 賤儒라고 혹평을 하였다. 荀況(쉰광)은 法울 중시하였는데 그의 사상 가운데는 실제로 法家와 적지 않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그. 러 나 그는 法家政治룰 실행하고 있는 秦(친)國울 여행하고는 秦(찬) 國에는 儒家가 없는 것이 큰 결점이라고 한 바 있다 .42) 이로 보아 荀況(쉰광)은 정 동적 儒家도 아니 며 전형 적 法家도 아니 고 儒家學說 의 기초 위에서 法家룰 바롯한 諸家의 장점을 취하여 종합한 독립 된 체계를 가진 사상가였음을 알게 된다. 禮治와 法治는 본래 儒家와 法家의 대립된 정치주장인데 荀況 (쉰광)은 隆禮를 주장하면서 또한 重法을 말하였다· 그는 儒家的 禮 治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는데 그의 禮는 세습귀족제의 禮가 아 니라 貴賤의 等級·長幼의 序列·貧富의 輕重 등의 사회의 현실 적 등급제도를 옹호하려고 한 것이었다 .43) 그는 禮와 法의 관계에 대해서 福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의 큰 근노 본이요, 이에 따른 모든 유례의 대강을 의미한다고 하여 禮는 근본 되는 원칙이고 法은 구체적인 조치로서 양자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44) 당시에는 이미 세습귀족 제는 와해되고 신홍지배세력에 의한 등급제도가 이미 형성되었으 므로 이러한 새로운 등급제도플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론상의 반영 이 荀況(쉰광)의 사상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정치사상 가운데 특색 있는 것은 後王思想으로 그것은 孟詞 (42) 『荀子』 「儒效篇」· (43) 『荀子』 「富國篇」· (44) 『荀子』 「勸學篇」·
(멍커)가 先王울 法으로 삼았던 것과는 반대가 된다. 荀況(쉰광)은` 先王의 이상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잘 알 수 없는 先王보다는 그 전통을 계승한 後王, 즉 근세의 임금이 더 좋다는 것이다. 先王을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속여 입고 먹을 것을 구 하는데 이것은 속된 儒者이고 後王을 본뜨고 제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우아한 儒者이다라고 하였다 •45) 孟詞(엉커)가 先王과 당 시의 현세를 서로 대립적인 것,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 데 반하여 荀況(쉰광)은 이것을 일맥으로 계승되는 관계로 이해하였 다. 이것은 荀況선광)思想의 현실적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 의 禮 사상과도 관계가 있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孟朝(멍커) 가 말한 것 같은 군주의 덕이나 도의심이 아니라 객관적 ·형식적으. 로 규정된 禮의 제도였다· 그러므로 군주의 개인적인 소질은 별관 계가 없어져서 애매한 先王보다는 後王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荀況선광)은 또 儒家의 전통에서 강조되는 德을 위주로 하는 王 道政治를 이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힘으로써 다스리는 覇道政治~ 받아들였다. 이것은 法家的요소가 儒家思想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게 하는 것인데 戰國(잔꿔)시대와 같은 혼란 속에서는 힘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荀況(쉰광)의 정치 사상은 民本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늘이 백성을 나은 것~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한 것 이다라고 하였다 .46) 그리고 그는 군주의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여 좋은 법이 있어도 어지러워지는 일은 있으나 군자가 있으면서도 어 지러워진다는 말은 옛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하였다 .47) 荀況(쉰광)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孟詞(멍커)의 性善說과는 반 대로 性惡說울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사람의 본성은 냐 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사 양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두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 면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45) 『荀子』 「儒效篇」· ((4467)) 『『荀荀子子』』 「「大王略制篇篇」」·•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픔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 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면 지나친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조리있는 수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좇 으면 반드시 서로 쟁탈을 하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 히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 한 게 분명하다고 하였다 .48) 그러나 그는 본성이란 것은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화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49) 라고 말하여 사 람은 선하여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荀況(쉰광)은 이것을 作爲라고 하였다. 배워서 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 는 사람이 지 닌 것을 作爲라고 하였고 사람이 생 각하고 그것을 위 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을 作爲라고 한다고도 말하였다 .50) 荀況(쉰 광)의 性惡說은 사람의 본성 이 단순히 악하다는 뜻이 아니 라 길거 리의 사람 누구나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소인이라도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性情을 다스려 보고자 하였던 것이 다. 51) 荀況(쉰광) 은 모든 불확실한 근거를 가진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의 안식론은 하늘과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짓 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점은 일반적인 儒家나 道家와 다른 것 이다. 道란 것은 하늘의 道도 아니요, 땅의 道도 아니며 사람이 지 켜야 할 道이며 군자가 행하는 道인 것이다 .52) 道란 것은 무엇인 가? 그것은 예의 • 사양 • 충성 • 믿음이다라고 하였다 .53) 그는 하 늘의 권위를 빌어 道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물에 대한 관찰이나 판단을 정확하게 하자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의 청명에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내 생각이 맑지 못하 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수 없다· 무엇으로써 道를 아는가? 그 (48) 『荀子』 「性 惡篇」 · (49) 『荀子』 「儒效篇」· (50) 『荀子』 「性惡篇」· 『荀子』 「正名篇」· (51 ) 『荀子』 「性 惡篇」 · ((5523)) 『『 荀荀子子』』 「「强儒效國篇篇」」··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텅 비고 통일되게 하며 고요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大淸明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청명한 마음을 가 지고 사색을 하면 올바른 인식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54) 그는 정확 한 인식을 주장한 결과로 분별과 논설을 중요시하였다. 옳고 그뭄 이 어지럽지 않으면 국가가 다스려진다. 지금 聖王온 없고 천하가 어지러워 간사한 말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군자는 이에 대처할 권세 도 없고 이플 금할 형벌도 쓸 수 없다 . 그래서 분별하여 논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55) 확실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만정확한 논리가 성립되는것이므로그는명칭문제에도관심을가졌다. 명칭을들으면 실물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명칭의 효용이다. 명칭이 바르면 물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56 ) 荀況(쉰광)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리를 이룬다고 하여 인간의 사 회성을 중요시하였고 57) 따라서 국가나정치제도는 사람들을 잘 모여 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사회현실이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알게 된다. 5 法家思想의 전개와 韓非(한후j l 이) 戰國(잔꿔) 전기에 있어서 法家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李恒(리퀘이) • 吳起(우치) • 商陝(상양)이 있다. 그들은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는데 李惟(리퀘이)와 吳起(우치)의 처술은 전하지 않으며 商陝(상양)의 사 상은 후인이 편집한 『商君 書 』에 실려 있다. 이 외에 『管子』에도 이 시기 法家思想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의 法家思想의 주 된 것은 개혁이었는데 이들의 개혁은 西周(시저우) 이래의 禮를 法 으로 대체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復古만을 반대한 것 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58) 法家는 인류역사를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역사상 변하지 않은 제도는 없으며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마땅히 변하여야 한다고 주장 (54) II'荀子』 「解版篇」· (55) 『荀子』 「正名篇」· (56) 위와 같음. (57) 『荀子』 「 富國篇」 · (58) 『商君간』 「開塞」·
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행하는 逆 도 달라야 한다는 것아 다 .59) 또 역사에는 필연의 이치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때의 형세가 있다 60) 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발전에 순응만 하는 것이 아니타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法家가 주장하였던 개혁의 기본내용은 世襲制와 分封ti빠를 폐지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도 잘 먹으며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도 영달 을 누리고 爵位가 없으면서도 존경받고 倍祿울 받지 않으면서도 부유하고 관직이 없으면서도 윗자리를 차지하는 구귀족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박탈하라는 것이었다 .61) 경제적으로는 농경을 중시 하여 나라가 財貨가 많으면 사람이 먼곳에서 몰려 오게 되고 辭地 륭 좋게 가꾸면 백성이 살 곳이 있게 되며 창고가 가득차면 예절을 알게 되고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영광스러운 것과 욕된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62) 그래서 그들은 생산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 였다. 儒家의 天命論에 대하여 法家는 힘을 강조하였다. 전쟁과 형 벌은 힘의 강한 표현인 것으로 전쟁으로써 전쟁을 없앨 수 있다면 비록 전쟁이 라도 옳은 것이요,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인을 방지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도 옳은 것이며 형벌로써 형벌을 없앨 수 있다면 비록 우거운 형벌이라도 옳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ti 3) 儒家가 仁 義룰 가르친 데 반하여 法家는 인간관계를 利로써 파악하였다. 따라서 利룹 위해서 경작을 장려하고 그와 반대로 형벌이 있었다. 사람의 본성은 利몰 취하고 害를 피하므로 벌울 상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64) 이러한 法家思想은 韓非 (한 후~ l 이)에 이르러 집대성 되었다. 韓非(한후i}이)는 韓 (한)國人으로서 대략 기원전 280 년에 출생하여 기원전 233 년에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 韓非子 』에 실려 있다. 韓 非(한 후i l 이)는 李斯(리쓰)와 함께 荀況(쉰광)에게서 배웠으나 사상면 (59) 『商 君따』 「吏法」· (60) 위와 같음. (61 ) 『商君간』 「 削策 」· (62) li' 1 『 子』 「牧民」. (63) 『商君앙』 「l!l!J策」· {64) Ii'商君꿉』 영건風」· “王者刑九賞一. ” 『商君 찹 』 「說民」·
에서는 荀況(쉰광)과 전연 다르다. 幹非(한취}이)의 사상에 대한 이해 는 먼저 그의 法思想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것은 굴로 써서 문서화되어 관청에 비치되고 또 백성들에게 공포 된 것이다. 법은 분명하여야 한다. 명철한 임금이 법을 공포하면 곧 나라 안의 귀하고 천한 모든 사람들이 이룰 듣고 알아야 한다 .65) 명철한 임금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법의 밖으로 뜻을 두지 않게 하고 법의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믈 베풀지 아니하며 모든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 66)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주가 정점이 되어 제정된 법이 모든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됨을 뜻한다. 韓非 (한훼이)에 의하면 法울 어지럽히는 것은 사사로움이다· 그래서 그 는 사사로움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하기 믈 잘 다스려지는 원인이 되는 것은 법이고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 은 사사로움이다. 법이 서면 사사로운 짓은 할 수 없게 된다고 하 였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행동을 완전히 막고 법을 확정시킨 후 여 기에다 申不害(선뿌하이)의 術을 더하여 法術을 말하였다· 그는 法 과 術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 답하기물 한 가지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니 모두 제왕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다 만 術만 알고 法을 모른다면 관청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 다. 다만 법만 알고 술을 모른다면 임금은 간악함을 알아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67) 그러면 術이란 무엇인가· 그는 말하기 를 술이란 임무에 다라 벼슬을 주고 명목을 따라서 내용을 따지며 죽이고 살리는 실권을 다루고 · 여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다. 이것울 임금이 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68) 術이란 가슴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여러 가지 일의 발단에 대처함으로써 남몰래 여러 신하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69) 라고 하였는데 術이란 바로 신하를 다 루는 기술인 것이다. 이와 같은 術을 알고 있고 다음에 절대적인 (65) 瓚非子』 「難三篇」· (66) 『韓非子』 「有道篇」· (67) 『韓非子』 「定法篇」· (68) 위와 같음. (69) 『韓非子』 「難三而」·
법의 권위에 모든 사람을 歸一하게 하면 나라는 처절로 부강해질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韓非(한휘]이)는 말하기를 법을 다스리는 지 극히 명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법에 맡기며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 는다 .70) 법을 버리고 현명한 사람을 높이면 곧 어지러워지고 법을 버리고 지혜있는 사람을 임용하면 위태로와진다· 그러므로 법은 높이되 현명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1 ) 그리고 또 성 안의 도는 지혜와 기교를 버리는 것이다. 지혜와 기교를 버리지 않 으면 법도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72) 법을 따르면 절대로 안전하지만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 실패가 많다고도 하였다 . 73) 韓非(한웨이)의 法術은 이와 같이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어서 거기에는 또 다른 어 떤 作爲가 가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韓非(한훼이)는 法과 術에다 가 다시 勢폴 더하고 있다. 勢는 愼到(선따오)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 댜 愼到(선다오)는 勢에 대해서 말하기를 날으는 용은 구룹을 타고 등뱀온 안개 속을 노니는데 구름 걷히고 안개 개면 용이나 등뱀은 지렁이 나 개미와 같이 된다. 堯(야오)도 보통 남자였다면 세 사람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며, 架(지에)는 天子가 되었기에 천하를 어지 럽힐 수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써 권세와 지위는 믿을 만한 것이지 만현명하고지혜로운것은흠모할만한 것이 못된다는것을 알게 되 었다 74) 라고 하였다. 勢는 바로 權勢로서 민중을 統御하는 수단인 것 이다 .75) 韓非(한휘]이)가 勢를 강조한 것은 중앙집권적인 군주의 출현 올 바라는 그의 사상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결국 韓非(한휘]이)에 있 어서 法 • 術 • 勢는 모두 帝王의 동치도구로서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통치도구가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하여는 賞(德)과 罰(刑)이 라는 두 개의 수단이 필요하였다 .76) 그래서 韓 非(한휘]이)는 말하기를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는 상과 벌만 (70) 『韓非子』 「制分窟」· (71) 『韓非子』 「忠孝篇」· (72) 『韓非子』 「揚推篇」· (73) 瓚非子』 「飾邪篇」· (74) 『韓非子』 r 難勢篇」· (75) 瓚非子』 「八經篇」· (76) ”韋非子』 「二柄篇」·
이 있지 기쁨과 노여움은 없다 .77) 상을 너무 주는 나라는 백성을 잃고 형벌을 너무 가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 울 주어도 백성들을 독려하기에 부족하고 형벌을 가하여도 죄를 금 하기에 부족하다면 비록 나라가 크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로와질 것이다라고 하여 벌은 상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78) 그리고 상과 벌이 주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상온 법을 삼가는 사 람에게 주고 벌은 법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한다고 하였다 .79) 또 상 과 벌은 객관적이고도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처 벌함에 있어서는 대신도 피하지 않고 잘한 것을 상 줌에 있어서는 보통사람이 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80) 韓非(한훼이)는 형벌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 자락의 무명이 아무도 보지 않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이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것을 주워 갈 것이다. 그러나 드거운 불 속아나 모든 사람이 보는 시장 한복판에 백냥의 돈을 놓아두면 비목도적이라도이를집어 가 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처럼 드겁 고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공정한 형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韓非(한훼이)의 역사관은 法家가 다 그러하듯이 進步主義로서 옛 날 일을 본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세 상일은 따져서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81) 따라서 韓非(한웨이)의 사상은 諸子百家 가운데 어느 사 상가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러한 法家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秦(친)國이 중국을 동일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라고만 할 수는 없다. 韓非(한휘 1 이)의 非情的인 인간관에 따른 專制主義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의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적이 고 실중적인 사고방식은 높이 평가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도 戰國(잔꿔)시대의 사상으로서 陰陽 家 • 名家 • 兵家 • 農家 • 雜家 • 縱衡家 등이 있다. 陰陽家는 金 • 木· (77) 『韓非子』 「用人篇」· (78) 『韓非子』 「飾邪篇」· (79) 『韓非子』 「定 法篇」· (80) 『韓非子』 「有道篇」· (81) 『韓非子』 「五蠶篇」·
水·火·土 다섯 종류의 원소룹기본으로 하여 사물의 구성과 변 화몰 설명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齊(치)國의 鄒衍연우옌) (약 기원전 305 년~기원전 240 년〕이 있었다. 名家는 명칭과 그 실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 학파인데 옛 명칭은 변화된 새로운 내용과 일치하지 못하고 새로운 명칭은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니 正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 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惠施(회이스)〔약 기원전 370 년~기원전 310 년〕 와 公孫龍(꽁쑨롱)이 있었다. 兵家는 兵法을 주장한 사람들로서 戰 國(잔꿔) 전기의 孫武(쑨우), 戰國(잔꿔) 중기의 孫禎(쑨벤)〔약 기원전 380 년~기원전 325 년)이 있었다. 孫武(쑨우)의 兵法은 『孫子兵法』 13 편 이 남아 있고 孫脈(쑨벤)의 兵法은 1972 년에 山東省(산똥성) 臨祈縣 (린이시엔) 銀雀山(인챠오산)의 漢(한)墓에서 『孫眼兵法』 30 편이 출 토되었다. 農家는 『孟子』의 기록에 따르면 許行(쉬싱)이 제창하였는 데 神農(선농)의 가르침을 받들어 농민의 의복을 입고 짚신이 나 돗 자리를 생산하며 생활을 하였다. 雜家는 秦(친)國의 相國이었던 呂 不韋(뒤뿌웨이)가 많은 식객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편찬하게 한 『呂 氏春秋』가 대표되는 것인데 내용에 稱家·法家•道家·墨家·腦家 등을 비롯한 여러 학파의 사상을 섞어 놓은 것으로 통일된 체계나 주장이 없었다. ` 그리고 縱衡家는 公孫衍(꽁쑨옌)의 合縱과 張儀(장이)의 連衡을 합 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戰國(잔꿔)시대에 游說의 士둘이 그들의 활동 을 위하여 이것을 공부하였다. 2 史學과 文學 1 史學 戰國(잔꿔)시대에 출현한 『左傳』 • 『國語』 • 『世本』 • 『竹 書 紀年』 등 은 중국에 있어서 초기의 史學 書籍 들이다. 『左傳』은 『春秋』를 주석한 것인데 전설에 의하면 春秋(춘치우) 말 기에 魯(루)國의 史官이었던 左丘明(쭤치우밍)의 처술이라고 한다. 그러 나 학자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 『左傳』이 완성된 것은 戰國(잔꿔)
시대 이전으로 울라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左傳』은 編年體 로 저술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春秋 와 같아서 魯(루)國의 [견公(인꽁) 윈년(기원전 722 년)이지만 끝나는 연대는 제재상으로는 魯(루)國의 哀公(아이꽁) 27 년(기원전 468 년)으로 春秋 에 비하여 17 년이 늦은데 내용은 悼公(따오꽁) 4 년의 사실까지도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東 周(똥저우)왕실과 각 주요 제후국의 흥망성쇠 득히 전쟁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이외에 夏(시아) • 商(상) • 西周(시 처우)의 전설과 역사에 관해서도 약간의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데 그 문장이 매우 아름답고 등장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세밀하여 생동감 을 준다. 이 책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 권의 史學과 文學의 명 처 라고 할 수 있다 . 注釋本으로는 晉(진) 杜預(두위)의 『春秋左氏經 傳集解』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 國語』 는 左丘明(주1 치우밍)의 처작이라고 전한다. 이 책의 체계는 나라 별로 분류를 하고 각 나라는 다시 사실에 따라 篇을 만들고 이 것을 연대순으로 서술하였다· 그래서 모두 8 類(國), 21 篇인데 그 가운데 『晉語』가 9 篇울 차지하고 있고 晉(진)國에 관한 사실이 득 히 많이 기술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책은 戰國(찬꿔)시대에 3 晉(진)(韓(한) • 魏(웨이) • 趙(자오)〕의 사람이 처술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전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서술의 흐름이 분명하고 독창적인 면 이 있는데 후세에 國別史를 편찬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國 語』는 중요한 사건을 상당히 많이 싣고 있는데 예를 들면 「吳語」와 「越語」에 실린 夫差(후차)가 越(위에)國을 정벌한 것과 句賤(꺼우지엔) 이 吳(우)를 멸망시킨 것에 관한 기록은 春秋(춘치우) 후기에 있어서 吳(우)國과 越(위에)國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여 주고 있다. 『國語』와 『左傳』을 바교하여 보면 『左傳』은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자 세 하고 『國語』는 말에 관한 기 록이 상세 하다· 『國語』는 말에 관한 것을위주로서술하는방법을채택한 것으로서 후세에 奏議 · 言行 錄 동 유형의 서적을 편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國語』와 체재가 비슷한 것으로 『戰國策』이 있다. 이 책은 후세 에 편집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각 편은 주로 戰國(잔꿔) 후기의 縱衡 家의 언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戰國(잔꿔 )시대 연구에 참고자료
가 된다. 『世本』은 戰國(찬꾸|) 말기의 趙(자오)國人이 저술한 것인데 原 書 : 는 南宋(난쏭) 때에 대부분이 없어져 지금은 輯本이 전하고 있다. 목차를 보면 「帝系篇」 • 「氏姓篇」 • 「作篇」 • 「居篇」 등으로 후세 의 「志」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竹 書 紀年』은 魏(웨이)國의 編年史인데 내용을 보면 黃帝(후앙띠) · 로부터 魏(웨이)國의 襄王(시양왕) 때까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魏(웨이)國이 위주인 魏(웨이)國의 史記인데 晉(진)朝 때에 淡郡(지쥔)人이 魏(웨이)國의 襄 王(시양왕)墓룰 발굴하여 얻은 것으 로 宋(쏭) 이후에 亡失되었다. 그 후 淸(칭) 말 이래 학자들이 『竹 書 紀年』의 내용이 인용된 책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모아서 輯本을 만들었는데 朱右曾(주여우청)의 Ii'級家紀年存眞』과 王國維(왕꿔웨이)의 , 『古本竹 書 紀年輯校』 등이 있 다. 2 文學 82)
(82) 戰國時代의 문학 전 반에 관하여 는, 僚宗願, 「戰國文學」 《歷史語 言 硏究所渠刊〉〉 48 本 1 分, 民國 66(197 7), pp. 153~75 융 참조할 것 .
戰國(잔꿔)시대의 諸子는 거의가 우수한 散文家였다· 그들의 사 상은 폭이 넓고 표현은 다채로왔으며 풍부한 내용으로 사회와 인생 문제를 논하였다· 그 가운데 孟阿(멍커) • 莊周(좡저우) • 荀況(쉰광) • 韓非(한웨이) 4 家의 문학적 가치가 가장 높다. 孟阿(멍커)가 말한 수 내용이나 문장은 예리하고 辨論이 뛰어나며 莊周(좡저우)는 문장이 구속됨이 없이 폭이 넓고 상상이 풍부하고 荀況(쉰광)의 문장은 氣 勢가 충만하고 논설의 이치가 두명하며 韓非(한훼이)의 문장은 준엄 하고 날카로운데 그의 예리함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諸子는 모 두가 寫話와 故事를 충분하게 활용하여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였는 을 데 매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戰國(잔꿔)시대의 뛰어난 詩歌作品으로는 『楚辭』가 있다· 楚辭는 楚(추)國人인 屈原(취위엔)의 작품인데 그의 이름은 平(핑)이며 귀족 출신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楚(추 )國이 강성하였다가 쇠퇴해 가 `
는 시기였는데 그는 한때 楚(추)國 恨王(화이왕)의 신임을 얻어서 左徒라는 높은 벼슬에 울라 國君의 近臣으로서 정치와 법령의 시행 및 외교활동에 참여 하였다. 屈原(취위엔)은 秦(천)國이 楚(추)國에 대한 위험한 존재로 부상하고 있을 때 국내의 정치를 개혁하고 齊 (치)國과 연합하여 秦(친)國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令 尹인 子淑(쯔쟈오), 上官大夫인 斬尙(진상) 그리고 懷王(화이왕)의 籠 妃인 鄭抽(정시우) 등이 秦(친)國의 사신인 張儀(장이)의 뇌물에 매수 되어 模 王(화이왕)이 屈原(취위엔)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屈原(취위엔)을 멀리하도록 종용하였다. 그 결 과 屈原(취위엔)은 秦(친)國으로 추방되어 20 여년의 유랑생활이라는 고통을 맛보았다. 恨王(화이왕)의 뒤를 이은襄王(시양왕)의 시대에도 계속 박해 속에서 살다가 기원전 278 년에 秦(친)國의 白起(빠이치)가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楚(추)國의 도읍인 뭉 B( 잉)을공격하자楚(추) 國의 앞날이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泊羅江(구뒤지양)에 두신자살하였 는데 屈原대위엔)은 당시에 62 세였다. 屈原(취위엔)의 정치생활은 비목 비극적으로끝났지만그는오랜 기간에 걸친 유랑생활을 통하여 서민대중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民歌의 요소를흡수하여 「離甄」 • 「天問」 둥 20 여 편의 불후의 大詩篇울 남겼 다. 그의 詩는 南方民歌의 精華몰 흡수하고 고대의 신화와 전설을 융합시켜 새로운 체재의 詩 를 탄생시켰다· 『詩經』의 형식인 4 字가 1 句가 되는 옛 형식을 벗 어나 3 字로부터 8 字에 이르기까지 변화있는 방법으로 복잡한 사 회생활과 풍부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83) 「離駿」는 屈原(취위엔)의 작품 가운데 가장 성숙된 것인데 全篇이 373 句에 2,490 字로구성된 중국고대에 있어서 가장 건 한 편의 行情 詩이다. 작품의 내용은 현실에 대한서술과 환상의 세계가 결합되어 있는데 前半部가 현실에 대한 서술로서 그의 개혁정치의 이상, 부정 세력의 그에 대한 모함, 그의 이상에 대한 강한 신념 동이 표출되 어 있고 後半部가 환상의 세계로서 그가 風·雨·雷·電·雲·月을 그의 侍從 • 御者 • 衛士로 삼고 鳳凰과 龍울 타고 하늘과 땅을 자유 (83) 函石楓 「屈原賊的歷史意義」 《北京師範大學學報一社會科學版》, 1979 年 4 期, pp.1 7~27.
로이 왕래하며 그의 이상향을 찾았으나 결국은 실망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는 자연현상 • 역사인물 • 신화전 설 동을 하나로 엮어서 철묘한 浪漫主 義 의 藝術 形 象 을 만들어 냈다. 「天問」은 장편의 칠 학시이다. 屈原(취위엔)이 추방된 이후에 방랑생 활 을 하면서 정신 상으로 격렬한 혼란을 가져와 종래의 신앙에 대한 관념이 붕괴되 어 자연현상, 고대의 신화와 전설, 종교신앙을 비롯한 사회의 전통 사상에 대하여 회의가 일어나 이로부터 발생한 의문을 시로 표현 하고 있다. 우주의 기원문제, 태양의 운행문제 그리고 上帝가 인~ 울 판단하는 기준문제 등 172 개의 의문이 시 가운데 제출되어 있 댜 이것도 그가 정치생활에서 얻은 사회모순에 대한 의식과 번민 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중국에 최초로 출현한 고대국가인 商(상)왕국으로부터 戰國 (잔꿔)시대 말까지의 역사를 압축해서 살펴보았다. 商(상)왕국 은 個邦社會 단계 인 龍 山 ( 몽 산)文化圈 안에 서 성 장하여 시 간적 으 로 二里頭(얼리터우)文化의 뒤를 이어 출현하였다. 그 국가구조는 추 방사회 단계에서 이미 나타난 부락연맹이 한층 확대되고 부락과 부락, 즉 邑과 邑이 累層 的인 관계를 형성하여 小邑 • 大邑 • 都邑 • 商邑이라는 層 序가 엄격한 邑制國家였다. 각 邑의 거주인들은 혈연 적으로 이루어전 씨족 또는 부족이었으므로 씨족 또는 부족의 累 層 的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商(상)왕국의 국가구조는 그들의 종교적 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商(상) 族 의 최고신은 帝(또는 上帝)였으며 다른 부족들도 독자적인 수호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세계는 신의 의지가 반 영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여러 부족이 商(상) 族 과 연맹 ·융합 관계를 맺으면서 商(상) 族 에게 복속된 것은 그들의 수호신이 商(상) 族의 수호신인 帝에게 복속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商(상)왕국 초기에는 부족 사이의 연맹관계가 神政的 결합에 기초를 둔 層 序 關 係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商(상)왕국의 통치질서는 神政的 結合과 血緣的 組織이 복합되어 있었다. 神政的 結合은 연맹관계에 있던 각 부족을 대표한 貞人(卜 官)들로 구성된 貞人機 構 를 동하여 신의 뜻을 과악하여 政 事 에 반 영하는 占 卜行 事 와 각 부족의 수호신을 商(상)왕실의 주관 아래 공
동으로 계사를 지내는 제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血 緣的 組織은 商(상)王의 왕자를 비롯한 商(상)왕실의 근천을 특정한 지역에 파견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소위 分封 및 商(상) 왕실이 다른 부족과 결혼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통혼관계가 기 초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던 商(상)王은 점복을 동하여 파악한 신의 뜻을 지상의 질서에 반영하는 帝의 대 리자로서 神權統治가 가능하였다. 神權統治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 하여 商(상)王은 중앙에 막강한 군사력과 상당히 조직화된 관료기 구를 가지고 있었고 각 지역에서는 婦·子 .{矣 ·伯이 大邑에 거주 하면서 商(상)王의 지시를 받아 그 지역의 小邑울 지배하였다. 商 (상)왕국 초기에는 神政的 요소가 강하던 통치조직이 말기로 내려 오면서 神政的 요소는 쇠퇴되고 혈연적 조직이 강화 • 확대되면서 神 權을 빙자한 세속적 전제왕권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貞人機構는 축소 내지 왕권에 예속되었고 제사제도는 商(상)왕실의 조상 중심 으로 정리되었으며 왕위상속은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변화되 었다. 이러한 商(상)王의 전제권의 강화와 商(상)族의 자신들에 대 한 선민의식의 고조는 연맹관계에 있던 부족들의 반항을 유발시켰 고 이것은 商(상)왕국이 멸망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 였다. 商(상)王은 절대신이며 최고신인 帝의 뜻에 따라 지상을 다스리 는 대리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商(상)王에 게 예속되는것으로믿어져 전국의 토지가商(상)王의 소유라는 土地
王有 개념과 모든 인민은 商(상)王의 신하라는 생각이 발생하게 되 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 지역에 분봉된 자는 商(상) 王에게 貢納 • 兵役 • ~役 등의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貢納은 商(상) 왕실의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商(상)시대의 경제는 농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농경지의 개간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집단 노동을 동하여 생산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 은 아니었지만 왕의 직할지 일부지역에서는 소나 개 등의 동물을 노 동력으로 이용하고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潘槪와 施肥를 이용하여 수확울 중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의 중대라고 하는 경제적기반 위에서 빈번한 전쟁의 수행, 광대한 궁궐과 왕릉의 조영, 우 수한 청동기의 대량 제조 등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商(상)시대의 사회는 商(상)王울 우두머리로 한 지배귀족, 〈小 人〉 또는 〈王人〉이라고 불리어지던 자유농경민인 평민, 생사권이 주인에게 맡겨진 채 순장과 제사의 희생물로사용되었던 노예 동 세 계층이 있었다. 생산수준이 크게 높지 못하였던 당시의 수준에서 재화는 소수의 지배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은 생명이 초개와 같이 취급된 채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처참한 생활 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모순은 피지배계층과 노예의 도망 • 방화 • 폭동 등의 항거를 유발시켰다. 이에 대하여 商(상)王을 비롯한 지 배귀족은 산탁을 빙자한 종교적 권위, 막강한 군사력에 의존한 위 력 그리고 찬혹한 형벌을 이용하여 이들을 탄압하였다. 사회모순이 팽배한 가운데 부족연맹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商(상)族이 스 스로에 대한 선민의식을 강화하고 神權울 빙자한 세속적안 전계왕 권을 확립하자 연맹관계에 있던 異族둘이 離反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商(상)왕국의 마지막 왕인 帝辛여신)은 오랜 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동방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결과 商(상) 왕국은 전쟁에는 승리를 하였지만, 막대한 인력과 재력을 소모하였 고 한층 민심을 잃게 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부지역에서 세력 울 기르고 있던 周(저우)族은 商(상)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周(저우) 왕국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商(상)왕국은 세계 역사상 그 유 례를 볼 수 없는 우수한 청동기와 대량의 갑골문 등을 문화유물로 남겨 두고 기원전 11·2 세기경에 멸망하게 되었다. 商(상)왕국의 뒤를 이은 西周(시처우)왕국에서는 동치조직으로서 혈연에 기초를둔 封建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西周(시처우)왕국의 봉건제도는, 소수의 공신이나 토착세력이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주 로 周(저우)왕실의 근친을 각 지역에 分封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도 록 封國을 삼은 것으로서 封國돌 사이에는 상대적인 독립성이 보장 되지만 周(저우)王울 그들의 共主, 죽 天子로 받들어야 했다. 封國 의 통치자인 諸侯는 자기의 封國 안에서 다시 분봉을 행하여 大夫 에게 封土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고 大夫도 다시 士에게 약간의 食
地를 나누어 주었 다. 西周 (시 저 우) 왕국은 최 고 통치 자인 天子로부터 최하층 귀족인 士에 이르기까지 분봉을 동하여 피라밋식의 동치망 울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邑의 府序關係에서 보면 西周(시저 우)왕국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이며 周(저우)族의 본거지인 宗周 (쫑저우), 새 로 건 설 된 정 치 적 요지 인 成周 (청 저 우) , 제 후의 거 주지 인 國, 대부의 거주지인都그리고일반적인 小邑인鄒등으로구성되어 있어서 그 명칭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宗周(쫑저우) • 成周(청저우) • 國 • 都 • 部라는 邑의 累層的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商 (상)시대의 邑制國家의 성격이 계승되고 있었다. 周(저우)왕국의 封建制度는 摘長子가 종교적 • 정치적 • 경제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며 그 외의 형제는 分家하여 분봉된다는 宗法制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周(처우)왕실은 천하의 宗家가 되고 諸侯 일 족은 周(저우)왕실의 분가가 되며 大夫 일족은 제후의 분가가 되고 士일족은 대부의 분가가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혈연에 기초몰 둔 西周(시처우)왕국의 봉건재도는 商(상)왕국의 통치구조 가운데서 多 子를 分封하던 혈연적 조직이 확대 • 발전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혈 연이 중심이 된 현실적 국가구조는 바로종교적 관념이 반영된 것으 로 商(상)왕국 후기에 강화된 조상숭배 중심의 신앙이 西周(시처우) 왕국에 이르러 한층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商(상)族과 周(처우)族의 정권교체는 최고신의 교체를 의마 하는 것으로 商(상)왕국의 최고신은 帝였으나 西周(시처우)왕국의 최 고신은 天이었다. 周(처우)王은 天울 정점으로 하여 계보화된 조상 신의 후예로서 天울 대리하여 지상을 통치하므로 天子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商(상)族이 帝와 조상신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의 결과로 민심을 잃고 멸망한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인 周(저 우)왕실에서는최고신은德望있는 군주는 보호하지만 不德한 군주 는 버린다는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革命思想으로 발전하 였다. 그리고 종래에 종교적인 질서였던 禮를 인간세계에 확대 • 적 용하여 동치귀족 사이의 위계질서를 분명 • 확고하게 규정하고 피지 배계층은 엄한 형벌로 다스림으로써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西周
(시저우) 왕 국에는 작위 를 받고 분 봉된 제후 : 외에 중앙에는 三公의 대 신을 비롯한 조직적인 관료기구와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다. 西 周 (시저우)시대의 주요 경제는 여전히 농업이었는데 周(저우)王 온 삼 라만상의 주재자인 天 의 지상의 대리자였으므로 천하의 모든 땅과 인민은 周(저우)王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재후에게 분봉된 토지도 원칙적으로는 점유권만을 인정한 것으로서 周 (처우)王이 다 시 회수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제후는 周(처우)王에 대하여 마땅 히 貢納 • 賊 役 등의 의무풀 지게 되었다. 이것은 商(상)시대의 게 념이 계승·구체화된 것 이었다. 그러나세월이 흐품에 따라제후나 하급귀 족 에게 분봉된 토지는 회수가 불가능하였고 사실상 소유와 같 은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西周(시저우)시대에는 금속제의 농구가 사 용되기는 하 였 으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商(상)시대 보다는 개량된 농구가 사용되었고 소규모의 관개시설도 보급되었 다. 그런데 西周(시처우)시대의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농토 폴 일정한 기간 경작하고는 休耕울 하는 輪轉 休 耕 과 농민을 집단으 로 생산 활 동에 종사시키는 집단노동이었다. 당시의 농민은 혈연집단을 구성하고 일정한 거주지에 고착되야 생산 활 동에 종사하였는데 집단 내부에서는 상호간에 어느 정도 평 등아 유지되었지만 이주의 자유를 상실한 채 지배귀족의 감시 아레 서 혹독한 노역에 종사하여야만 했다. 직접 생산자인 이들을 노예 로 볼 것인가 농노로 볼 것인가는 아직 문제로 남아 있다. 西周(시저우) 사회는 邑과 邑, 죽 氏族과 氏族의 지 배관계 가 商(상) 시대보다 重層 化된 것이었는데 周(저우)王이나 제후의 권력은 절대 적인 것이 아니었고 동족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분만 아니라 모든 · 인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거부되고 있었기 때문에 西周(시저우) 시대의 王土思想이나 王臣思想은 신장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西周(시저우)후기로 내려오면서 사회적일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 西周(시처우)왕국의 판도 확장은 정지상태에 있는데 분봉은 계속되어 周(처우)王의 적할지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변방의 제후 국은 영지 확장이 가능하여 周(저우)王과 제후 사이의 세력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西周(시저우)시대의 종법제에 의하면 귀
족이 5 대가 지나면 평민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평민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또 토지의 점유가 소유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됨 으로써 토지의 겸병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는 물론이고 지배귀족 사이에도 현격한 생활의 차 이와 갈등 및 모순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여기에다 여러 차례의 군 사원정은 결국 정치적 과국을 가져와 기원전 841 년에는 國人暴動이 일어나게 되었고 13 년간의 空位시대를 출현시키기까지에 이로게 되 었다. 그 후 宣王(쉬엔왕)이 즉위하여 西周(시저우)왕국의 중흥을 도모하 였지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종국적으로는 난국을 극복하 지 못하였다. 결국 宣王(쉬엔왕) 이후에 西周(시저우)왕국은 급속한 동요믈 가져왔는데 幽王(여우왕) 때에 이르러 왕위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 나 犬戒(취엔롱)의 침입을 자초하여 기원전 771 년에 왕이 살해 됨으로써 西周(시저우)왕국은 몰락하였다. 春秋(춘치우) 후기에 편집 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西周(시저우)시대의 작품을 싣고 있는 중 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인 『詩經』과 『 書經 』은 당시의 정치와 사회 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학적이고 역 사적인 고전의 출현은 西周(시저우)시대의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배 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西周(시처우)왕실이 몰락한 후 기원전 770 년에 제후의 도움으로 平王(핑왕)이 洛邑(뒤이)에서 즉위함으로써 春秋(춘치우)시대가 시작 되었다. 그런데 平王(핑왕)의 죽위로 周(저우)왕실의 명맥은 유지되 었지만 천하의 共主로서의 周(저우)王의 위치와 정치적 통제력은이 미 상실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각 제후국은 독립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세력이 강한 제후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春秋(춘치우)시대는 網者인 대제후국이 정치 • 경제면에서 실리는 차지하면서도 周(저우)王을 받들어 천하질 서를 유지한다는 명분만은 내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綱者의 자리는 春秋(춘치우) 초기에 일시적으로 鄭(정)國이 차지하였으나 오래지 않아서 齊(치)國으로 넘어갔다. 일반적으로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覇者의 시대로 보고 있는데 齊(치)國의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은 晉
(진) • 秦(친) • 楚(추) • 越(위에) 등의 나라였다. 제후국들은 衛權戰爭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국력을 강화하 는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齊(치)國은 동방, 楚(추)國은 납 방, 晉(진)國은 中原(종위엔), 秦(친)國은 서방의 대국으로 군립하여 네 개의 강국이 병립하게 되었고 승패를 가름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랜 전쟁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고 각 국은 卿·大 : 夫의 세력이 성장하여 公室과 卿 ·大 夫, 卿·大夫와 卿·大夫 사이 에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 황에 이르게 되어 기원전 579 년과 546 년에는 휴전을 위한 强兵會議; 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네 개의 강국이 대치하고 있던 春秋(춘치 우) 말기에 長江(창지양) 하류유역에서는 吳(우)國과 越(위에)國 이 중국 동남부의 지배세력으로 나타나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越(위에) . 國이 長江(창지양) 하류의 패권을 장악한 후 북진하여 覇主로서 군 림하기도 하였으나 越(위에)王 句賤(꺼우지엔)의 사망으로- 覇業은 쇠 , 퇴하고 春秋(춘치우)시대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상에 언급된 바와같이 覇權戰爭을동한제후들의 영토확장과토. 지소유에 대한 욕망은 격렬하여 春秋(춘치우)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 토지 쟁탈전이 한층 심각하여졌다. 그런데 이러한현상은제후들 서 이에서만 일어난것이 아니라점차卿 • 大夫에게로확대되었다· 卿 • 大夫들은오랜 기간의 (전 쟁에 그들의 封邑民을 이끌고 참가하였기 때 . 문에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 卿·大夫둘은이러한세력을바탕* 으로 하여 실력확장을 위한 토지쟁탈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아다 e 당시에 실력을 확장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토지와 인민이었기 때 문에 이를 얻기 위한 두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卿 • 大夫의 세력이 커지고그들의 상사인 國君이 이미 그들을 감독할 만한 능력을 잃게 되 었다. 이 렇게 성장한 卿 • 大夫의 세 력은 春秋(춘 치우) 중기 이후에는 제후의 세력을 능가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卿 • 大夫들은 國君과의 정권두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정치현실 과 사회변화 과정에서 士계층과 國人의 진출과 분화가 일어나게 과 었다.
한편 春秋(춘치우)시대에 이르러 토지의 사유화가 나타남에 따라 西周(시처우)시대와 같은 집단경작이나 혈연에 의한 집단관계는 와 해되고 1 家 1 戶가 단위가 되어 토지소유주와 관계를 맺는 새로운 경재질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인 귀족은 농민들로부터 征 • 稅 • 敏 등의 조세를 칭수하게 되었다. 春秋 (춘치우)시대에는 商• 工 業 방면에서도 현처한 발전을 보여 治 鐵業 • 靑銅 工 業 • 結織業 등 이 확산되어 생산품이 중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업이 발달하여 시 장이 출현하였고 열국 사이의 무역도 활발하 였 다. 상품의 교역은 물물교환이 위주였지만 栗 이 매개물로 이용되거나 화폐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春 秋(춘치우) 후기에 이르면 본격적인 청동화폐가 출 현하였는데 이것은 상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득히 春秋(춘치우) 중기 이후에는 독립된 수공업자와 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 가운데 거부로 성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접 은 주목할 만하다. 春 秋(춘치우)시대에 있어서 경제력의 증진은 농 업생산의 중대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데 농업생산의 중대는철제농구 의 보급, 牛耕의 일반적인 활용 그리고 수리사업의 발달 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중대는 小土地所 有 制의 출 현을 가능 하게 하여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春秋(춘치우)시대에는 농업생산력의 중진과 家父長 的인 소농민의 형성, 상공업의 발달 등에 의하여 지배계층의 성격도 변화되었다. 제후나 대부의 分族은 대부분이 分邑울 동반하지 못 하 고 그의 本族 이 지배하는 邑 안의 일부의 땅을 수여받게 되었는데 이 것 은 邑 의 땅을 분할지배하는 것으로 종래의 공동지배라는 의식에 붕괴 몰 가 져왔다· 토지의 분할지배는 농민의 분할지배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家父長的인 소농민의 분리를 촉진시켰다. 한편 경작면적의 확 대에 따른 소농민의 분산은 종래의 邑의 累層 的인 관계라는 지배구조의 서열을 과괴하였다. 죽 邑의 集積 이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면적과 경계가 있는 영역이 지배대상이 되었다. 邑이 단위가 되었던 국가 구조가 영역지배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 는 分族으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어 감에 따라 國人은 개인 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정치적인 향배에 깊이 관계를 갖게 되었
다. 득히 卿·大夫가 정치적 ·경 제적 으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자 연히 실무자인 士의 역할이 팽창되었다. 그런데 계속되는 대국 사이의 衛權戰爭 과 土地 兼 供 그리고 개혁 정치의 단행으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과 변화가 계속되었는데 막중 한 租稅와 軍役 그리고 勞役을 부담하여야 했던 서민대중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었다. 정치에는 법도가 없고 지배계층은 사치하 니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인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 자 피지배계층인 서민과 노예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도망하여 도적 의 무리를 이루는 현상이 일어났다. 春秋 ( 춘치 우) 말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현처 하여 수천 명이 집단을 이룬 盜距(즈)와 같은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적으로서가 아니라 반정권 사 회현상으로 고찰되어져야 할 것이다. 春秋(춘 치우)시대에 이르러 周(처우)王이 天子로서의 권위를 상 실하자 尊天 • 敬天 등의 전동적 관념에도 변화가 일어나 天의 의지 의 구체적 표현인 禮질 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전동 적인 禮 사상에 반대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 결과 敬天思想으 로부터 重 民思想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러 한 사상의 변화기 에 나타난 대표적 인 사상가가 老朝(라오딴)과 孔丘(콩치우)였다. 老朋 (라오딴)의 정치사상은 無爲 , 죽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일체의 사회변혁이나 개혁에 대 해서 회의를 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을 道라고 하였는데 道는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의 신비적인 것으로 인 식되었다· 또 만물은 有에서 생기고 有는 無에서 생긴다고 하였으 니 無는 有에 비하여 근본적인 것으로 無는 바로 道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孔丘(콩치우)는 새로운 계도나 사회변혁에 대하여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西周(시처우)시대의 禮 질서를 복구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禮 질서의 복구와 수호를 위하여 모든 일을 직위에 따른 명분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正名울 주장하였다. 그리고 德治와 禮治의 실현을 위하여 仁이라는 내면적 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孔丘(콩치우)의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교육 활 동에 종사하여 남긴 업적은 중국역사상 크게 영향을 끼쳤다.
기원전 453 년에 魏(웨이) • 韓 (한) • 趙 (자오) 3 家 가 晉 (진) 國 을 분 할하였는데 기원전 403 년에는 周(처우)王에 의하여 이들이 공식적으 로제후로 인정됨으로써 戰國(잔꿔)시대가 개시되었다. 春 秋( 춘 치우) 시대까지만 해도 형식적이나마 西周(시처우)시대의 禮 를 존중하고 신의를중히 여겼으며 周(처우)王웅천하의 大 宗 으로생각하였는데 戰 國(잔꿔)시대가 되면 이러한 전동이 완전히 무너진다. 春 秋( 춘 치우) 시대까지는 동치의 기초가 씨족으로서 군주는 세습귀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春 秋(춘치우) 후기로부터는 계속하여 성장한 家臣, 죽 士 계층이 점차 貴族家들 지배하고 도 국가의 정치에도 강한영향력을행사하게 되어 戰國(잔꿔)시대에는世 襲貴 族制가붕괴 되고 官僚制가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魏(웨이) • 韓 (한) • 趙 (자오)와 같은 신생국은 유능한 家臣을 많이 모았는데 이들이 신홍귀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본가와 분가라고 하는 종족적 결합이 아닌 순수한 君臣關係, 죽 충성과 보호라는 관 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정국의 추이에 따라 열국은 구귀족을 억 압하고 신홍세력을 옹호하면서 개혁정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戰國(찬꿔)시대의 개혁정치는 魏( 웨 이)國을 선두로 하여 실시되었 는데 李 OO( 리퀘이) • 吳起(우치) • 西門約(시먼빠오)가 중심 인물이 었다. 李恒(리퀘이)의 개혁내용은 세습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었고 국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平余法을 실시하여 곡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法經』을 만들어 비교적 완전한 성문법에 의한 통치를 추진하여 法家의 시조가되었다. 吳起(우치)는 군제를 개혁하였고 西門約(시먼빠오)는 수리사업을 동하여 개혁정 치를 실행하는 데 실질적 인 공헌을 하였다. 楚(추)國에서도 魏(웨이) 國으로부터 망명해 온 吳起(우치)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단행하 였고 다른 列國들도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 정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商陝(상양)에 의한 秦 (천)國의 개혁이었다. 李埋(리퀘이)와 吳起(우치) 등의 영향을 받은 商陝(상양) 의 개혁내용을 보면 토지제도의 개혁, 세습제의 폐지와 軍功에 의 한 등급제의 신설,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인 縣制度와 編戶制의 실시, 重農仰商 정책의 실행, 成年의 分家 추진, 度 量 衡器와 사상의 통일
등이었다. 商陝(상양)의 개혁은 f孟家思想에는 큰 타격을 주었고 구 귀족으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았지만 法家思想이 널리 선전되었다. 그리고 軍功에 의한 지주계층의 성장을 급속하게 축전시켜 秦(찬) 國울 열국이 두려워하는 강국으로 만들었고 후에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戰國(잔꿔)시대에는 지방조직으로서 郡縣制가 발달하게 되었다. 원래 郡 • 縣은 春秋(춘치우)시대에 출현하였는데 縣이 郡보다 조금 먼저 설치되었다. 春秋(춘치우)시대에는 郡이 縣보다 먼 지역에 설 치되었으나 戰國(잔꿔)시대에 이르면 秦(천)國은 縣만 설치하였고 齊(치)國을 제외한 각 국의 지방은 郡과 縣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戰國(잔꿔) 초기에는 郡 • 縣은 대등한 것이었다· 그런데 戰國(찬꿔) 중기 이후에 魏(웨이) • 韓(한) • 趙(자오)에서 郡 아래에 縣울 설치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따르게 되었고 郡 • 縣의 차등관계가 성립되 었다. 縣 아래에는 鄕 • 里 • 邑 등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竹任組織 울 두어 賊稅룰 징수하고 待役울 동원하였다. 한편 郡縣制와 더불 어 分封制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지만 그 성격은 변화되었다. 封 君온 독립된 정치권력을 갖지 못하고 封地는 단지 시한부적인 食邑 과 같은 성격이 되었다. 세습귀족제와 전통적인 분봉제가 폐지되고 군현제가 확산됨에 따 라 새로운 官僚制度가 출현하였다. 각 국은 군주를 보좌하여 정누 를 총괄하는 相 • 相國 또는 丞相울 우두머리로 하여 조직적이고 세 분화된 행정기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선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관리가 되는 데는 공로에 의한 승진, 필요에 의한 발탁, 親 緣關係에 의한 특혜, 추천, 초빙 그리고 매매 등의 길이 있었다. 새 로운 관직이 설치되고 관리가 교체됨에 따라 그들을 관리하는 제도 로서 壅封과 合符가 필수화되었고 지방관리는 매년 말에 上計를 몽 하여 國君에게 업무를 보고하여야 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칭병제가 보편화되었고 무기와 전술이 개량됨에 따라 전쟁에 서 戰車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騎兵과 步兵이 군대의 주력을 형성하 게 되었다. 새로운 통치조직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재화 된 법률이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법률은 민중에게 공포되었고 귀족
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하는 점은 크게 진보된 것이었다· 또 복잡한 동치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수입을 위하여 租稅가 매우 번 다하여졌다는 것도 이 시대의 득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戰國(잔꿔)시대에는 농업생산이 크게 중대되었는데 그 근본 요인 온 春 秋(춘치우)시대부터 일어난 토지사유제 및 토지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사이에 일어난생산관계의 변화, 즉 경제구조의 변화에 있었 다. 그리고 철제농구의 일반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대규모 개간사 업과 수리사업의 진홍, 개혁정치에 의한 · 중농정책 그리고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의 보급 등을 들 수가 있다• 戰國 (잔꿔)시대에 토지 의 사유화가 확립되고 정권이 대토지 소유주에게로 넘어감에 따라 상공업의 민영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상공업은 관영수 공업과 더불어 크게 발달하여 생산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상품거 래가 활 발하여졌으며 이에 따라 금속화폐가 널리 사용되었다. 금속 화폐는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달랐는데 가장 먼처 출 현한 것은 布였 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 국에는 城市가 발달하여 도 시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각 국 의 정책이 重裝 仰商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대상인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戰國(잔꿔)시대의 사회구성원은 지주 • 농민 • 상공인 • 노예 등이 되는데 당시에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지주계층 내부에는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아 있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였다. 이 결과 정권에 대한 암두가 계속되었고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는데 보수파 는 倫 家 경향의 인물들이었고 개혁파는 法 家에 가까왔다. 이러한 불안정된 정치적 상황 아래서 서민들에게는 정상적인 賊稅 • 地租 • 稀役 외에 잡다한 명목의 과중한 부담이 지워져 그들의 생활을 곤 궁하게 만들었고 농촌을 황폐시켰다. 그 결과 서민들의 불만이 누 적되어 반항과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도망한 농민이나 노예가 집단 을 이루어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楚(추)國에서 있었던 莊踏(좡쥐에) 에 의한 대규모의 무력항쟁은 이러한 사회모순 속에서 일어난 하나 의 지방적 對政權 民衆抗爭이었다.
春秋(춘치우)시대가 개시된 이래 약 5 백여 년 동안에 계속되는 혼 란과 계층분화 밋 정치 • 경제의 개혁 등은 각 지역간의 관계를 원만 하게 유지시켜 주지 못하였고 빈번한 전쟁은 농토의 황폐 등 재해를 가져와 이러한 상황이 하루 속히 종결되기를 민중은 염원하게 되었 다. 그런데 장기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각 지역간의 정치 • 경제 • 문 화상의 교류가 있게 되어 점차로 융합과 공동성을 갖게 되었고 이 렇게 되어 형성된 華夏(후아시아)族과 주변의 소수이민족과의 관계도 강화되어 중국 통일의 요소로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 격동기 에 출현한 신홍지주계층은 자기들의 현실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 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동일국가가출현하기를열망하고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제후들의 토지겸병에 대한 욕망은 계 속 성장하였는데 결국 개혁정치를 통하여 민속하게 국력을 강화한 秦 (친)國이 열국을 동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출현시켰다. 그런데 戰國(잔꿔)시대는 각 국의 國君과 대귀족이 지식인인 士 몰 자기들의 이익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 하여 士는 자기 나름의 주장을 펴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였고 상 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士의 활동이 활발하여지자 처명한 士는 문도를 모아 강학을 하는 기풍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컷은 학문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의 士는 출신배경이 다르고 속해 있는 집단의 배경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상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어서 실로 百家爭鳴의 시대가 출현하 였다. 당시의 학파가운데 중요한 것은 墨家 ·道家 ·法家 ·儒家 ·陰 陽家 • 名家 • 農家 • 縱橫家 • 雜家 • 兵家 등이 었는데 이 와 같이 복잡 하고 다양한 사상이 출현한것은 당시의 사회가지닌 복잡성과 다양 성 그리고 모순성이 의식에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商·周史 年表
商王國의 最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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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도하| I 었다.
707 I3 I 桓王이 蔡·衛
638 14 I 宋襄公 이 i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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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慶虎 203 7 削 286,307 假 307 削丘 IOI 簡公 I78, 2I5 季歷 93-4 簡子 251,276 契文擧例 83 簡秋 23 季孫宿 I76,207 葛 季梁 209 監止 I78 桂陵의 전쟁 289 甲骨文 12-3, 26, 34, 37-8, 41, 43, 45, 桂林 290 47-8, 50, 52, 54-60, 66 -7, 69 -70 , 季他 I99 74, 81-4, 94, n4, 古公뾰父 93 甲骨占 卜 24-5 高陵君 279 免方 47, 55, 66, 97 姑薛 I66 免尙 96-7,IO9_IO,I5I-2 古人 I4-5, I9 康叔 IOI,108,123,138 高平 298-9 康王 103-4, III, 140, I52 ID II, 23 姜源 92,97 曲國 291 開明 256 曲沃 287, 291, 295 渠公 273 昆吾 32 宮國 I98, 202, 205 昆夷 94 It 240 孔丘 84, I44, I46, I57, I93, 2o6, 2IO, 架 31-2,206 213-9,244,247,274-5, 318-9, 343 格伯設 I22 共國 I34 犬戒 IO4-5,I53-4,I57,340 公良桓子 272 耿 44 邦方 46 景監 238 舌方 52,60 景公 I77, I87 共伯和 I34-5 巡陽君 279 公山不擬 2I5 頃襄王 283 公孫龍 184, 266, 330 庚輿 202 公孫~ 238,274 慶寅 203 公孫衍 292-3, 330 敬天思想 209, 343 公孫喜 297
共叔段 I72 屈宜臼 237 公叔 務 人 I86 鬼方 46 公叔座 238,267,274,:u l9 奏丘의 會 I63 孔安國 144 郁 鈴 I73, I79 共王 I22, l40, l44, I 郁 楚 I79 公 爲 I86 郁至 I70, I79 公劉 93 斬尙 278, 333 公 儀休 244 金文 13, 47-8, 55-6 , 8I, II9 20 , I22, 孔子 2I3 I27' “I 公 田制度 I54 今文尙 書 I44 共 和 I34 級家紀年存 眞 332 郭開 306 騎 勅 298 郭縱 27I 麥 75 管叔 99-IOo, 145 弄 92 管 子 190-1,257,325 紀公 I98 궁 ,205 管 仲 161-2 ., 184, 190 狗 頓 27I 關 尹子 3I6 岐山 93,98, xx4,x3g -40 匡季 I22 冀 丙 I99 匡章 294 箕子 언 萌號 l 得 Io8I7 3 L 號國 16 0, 169, 209 羅 振玉 83-4 號石父 I57 洛陽 J4 0 荀王 I57 洛邑 IOI-5, Io8, J3 8, J4 4-6 , I57 내, 句 賤 I66, I87, 33I, 34I 34° 國語 I93, 330-I 報王 244, 302 國人의 폭동 I34, I54, 340 萊夷 I5I-z 郡 縣 制 l36, 246 -7, 345 魯國 xOI, JO 8 -IO , X23, J4 4, J, 2, 6- 屈 家嶺 文化 I7 6I, x63· I66, J7 0 -I, J7 3-6, I78, x8I, 屈f.isiJ 295 184-6, 197, 200, 203-4, 2o o-'J, 2 야 屈完 I63 IO, m3-5, 23X, 244, 287I 3I9, 33I 屈原 249, 332-4 老朋 mo-I, 2' 3I6, 343
怨毒 303-4 大乙 25-6, ..:6 , 80 魯陽 288 大邑商 43-4 노예제 사회 19, 72, 135 德道經 2IO 魯 仲 連 273 道家 312, 316, 324, 347 論語 214 都江壤 256,258 裝家 312, 329-30, 347 悼公 175,244,331 樓碩族 277 悼 王 236-7,247 樓緩 276 陶朱公 I89 盜距 343 C 督我 I79 多免 55 東號 I59 多工 52 東夷 95,154-5 多馬 52 蓋作賓 83 多婦 50_I 銅提宮 202 多射 52 東周 105,[140, 145, I57, 244, 261, 多亞 52 302,308,331 多尹 52 東晉 144 多子 50-1, 63 東漢 I36, I44 段干木 233, 247, 274 杜預 33I 坦己 92 杜宇王 256 鄕國 243 腕國 243 唐國 165 鄧析 209 唐昧 296 口 唐叔 109,214 唐邑 42 馬家浜 文化 I6-7, I93 大溪文化 17 馬陵의 전쟁 289 大 溝 255 馬服君 299 大設 122 梅蹟 I44 大汶口文化 17,29,82 孟$ii] 123, 275, 316, 318-22, 332 大盆抗文化 16 孟子 Io6, I2I, 3I9, 330 代王 307-8 孟明視 I64 大孟鼎 138 孟 常 君 266,275-6,281
縣臣 26 文種 166 名家 312,329-30,347 · · 文侯 .~ 33-:-~, ~41, 247, 256, 268, 274, 明保 103 287 穆公 I 야 ,202,244 頭兵 165, 176, 341 穆陵 .2 微子啓 92, l0l, x··IO 穆叔 209 閔公 l73 牧野 96 潛王 276, 296-J , 穆王 104, 140, 153 가 閔子馬 2< >9 廟底溝二期 文化 18 密須 94 麥 96-7 닌
武姜 172 無疆 243 ~ 31-2,34,36,43 가 武庚 99 -10 0, 145 盤庚 12,33 武公 I59, I69, I72 班設 189 無思 30I 方 46-,,64 武靈王 266, 276-J , 279 龍援 , . 305 무리사회 14-5 方叔 I55 巫臣 I73 龍洞 289-90 武王 32, 95-100, 106, IIO -I, U5, 裝李尙文化 I6 u8-9, 131, 145, 206, 279 柏擧 166 巫員 I65 白圭 263, 271 武乙 49,75 伯j{ 101, 109,123,152 武 T 38,48,52,66,81,94 白起 278,297,299 -30 1,333 武帝 I44 伯服 I57 武卒制 235 伯藍 I6, 武侯 274,288 伯邑考 99 墨家 312-3, 347 伯夷 II5 墨뿔 3I2 국 輿運 2I7 文公 163-4,179,200 伐祭 67 文信侯 3o3 范龜 I66,I89 文王 、 94-5, 97,_9 9. , 103, 206 范宣子 I90, 2OI, 2I4 文丁 94 范誰 278,280,299,301,304范陝 J7 5 法家 J8 2, 24J, 274, 276, 28o, 3I2, 人 322-3,325-6,329,345-- '7 社 76, 115, x96 法經 234, 238, 249-50, 344 士~ 175 兵家 312, 329-30, 347 史記 84, 92, 96, 158, 210, 231, 258 那歐 I73 脫那宮 202 保南 IOO 司徒 24-5 卜騎 I73 司馬耕 193 伏生 143-4 司馬尙 306 窓子賤 274 司馬鎔 294,297 卜子夏 247,274 司馬遷 210 封建制度 J o6' ', 33., 司母戊鼎 78, 138 奉腸君 277 師尙父 97,118 婦 51-2, 56, 63 師延 80 傅說 38-9 士蓋 178 부족사회 16, 18, 73, 98, 107, II3 史監 209 夫差 166, 186-J , 331 社稷 76,I96-8,320 夫淑 J6 6 山東龍山文化 17,28 富河文化 山海經 26 婦好 三監 99 北宮括 176 _의 난 104, 110, 145 北辛文化 三族 50 北陰陽營文化 17 三皇 I9 拜命律 269 商 11, 19, 24, 30, 32-3, 36, 43-5, 100, 分~ 52, 104, 106-J , u4, 124, 246- 140, 143-4, 215, 238, 295, , 319, 331 7, 326, 345 商邱 43-4,46,101 比干 92 上甲 26-7, 49, 75 肥義 276-J 商君 害 325 斐約 179 商文化 27-30, 34-5, 73, 114 幽 93 尙 書 143 商시 대 ' 14, 2,, 29, 34, 36-8, 41- 7, 51, 54, 56 궁, 61, 63-6, 68, 7~.:._I ,
73, 76-7, 79-81, 83, 85-6, II 5, II 9, 徐夷 IOO 124-8, 130-1, 138-4:a , 145, 187, 189, 西周 19,98,III,132,136, 140, 145., I 94, I 96, 208 151, 18:i , 244, 261, 302, 308, 325, 商시 대 의 경 제 54, 62, 346 33I,338 _의 金文 55 西周시 대 52, 55, 74, 76, 105, II7., —의 문자 ' 8I I23, I25, I27' 6, X4F2, 144- —의 사회 62, 69, 71-2, 337 6, I,6, 159, I74, x8. 9 , I93-,, 2I5-6 . . _의 상업 & 232,266,268,342-4 ―의 수공예 I37 —의 경계 I2I 商陝 237-8, 240, 246 7, 250-1, 254, —의 사회 128,135,339 259, 266, 274, 279, 285, 287, 28.9 , ―의 문화 104, 137 304,309,325,344 ―의 民 183-4 商王 50, 52-7, 62, 64, 69-73, 75-6 , —의 몽치계모 I36 92,94-6 西周왕국 • II6 내, I24, I35, r37, J4 4 .. 商왕국 12-3, 18, 23, 29, 33-4, 38-40, 146, 151, 156-' 7, 161, 171, 215, 337. . 42-3, 46-50, 53-8, 60 -2, 64, 66, 68 340 -9, 73-5, 8r, 9I-IOI, Io6_IO, II4- ―의 국가구조 128 9, mI-4, m8 국, I3I, I37_8, I45, ―의 토지계도 I2I 335-7 西漢 I36 —의 국가구조 38, 41, 43, 46, 先克 I73 7I, m8 선사시대 11-2 —의 군대조직 38,52 先王 I34-5, I 53-6 , 9, 243, 275-6 ·. . 商 • 周 革命 II6 281,294,340 商族의 기 원 23, 26-8, 31 先軫 I63 上帝 32, 47, 115 宜太后 巧9-8 0 相土 25- 6 契 23- 6, 書 經 143, 240, 340 薛公 276 西門約 233, 235, 247, 2,6, 274, 287, 陝西龍山文化 I8, 28 344 成公 I99 庫首 292 性善說 320-1, 323 徐個王 154 性惡說 323 가 徐戒 I,2, ' 聲王 236
成王 99-100, 102-3, III, II8, 143, 叔~ 20I .l4 5, I5I, I63 叔向 r80, 204 成周 IO2-3, Io8, I20, l37, I55, l58, 舜 II, 24, r43, 206 I69 荀卿 322 成 ffl 276 • 荀子 322 世本 330,:332 荀況 206,209,275,304,309,322,324 世襲貴族制 169, 232, 247, 326, 344-5 국 1,332 召公 I34-5, I43 荀個 I75-6 昭公 18I, I86, l98, 20l 荀寅 r90 召公奭 IO 이 ,IO2 -3, IO9, m8 崇侯虎 94 • 小屯 25,29 서4 ,77-8I,I40 詩經 93, r:25 ,--8, 14r, 143, 190, 240, 昭襄王 27~80 34° 昭王 104, 153, 243, 247, 254, 256, 始皇帝 143 275- 6, 279, 294, 297~9, 310 申國 ro4, r57 薛秦 262,297 神農 207, 330 小河沿文化 17 愼到 275, 328 昭侯 24I-2 信陵君 266-7, 275, 301 孫卿 322 申不 害 24I.-2 , 327 孫武 165, 330 申 鮮)Jig 200, 204, 214 孫積 247, 290, 330 申 lw 209 孫子 330 新人 I4-5, I9 孫叔放 I64,I92 竹但編戶法 269 孫話讓 83 。 宋國 IOI, 161-3, 165-6 , I75-6, I85, 188, 192, 198 -9, 208, 2I3, 244, 27I, 郡君 266 276, 296, 298, 316 樂年 247 宋銃 275 樂羊 268 隋國 209 樂毅 . 279, 293 • 叔帶의 난 l63 麗侯 I 肅愼 IIO 安陵君 267 肅王 237 安蘆王 275, 301 叔夷鐘 190 安陽 2! r30, 33-6 , 43-5, 57-61, 63,
65-9, 73, 77-83, 139 -40 , 305 腐王 133-5, 153-4, 179 . 顔淵 2I8 扇姬 I79, 20I 돛111! 187, 202 燕國 IOI, I09, I62, 242-3i 2.4 G 8, 安王 306 259, 261, 263, 272, 279, 286,·2 9 4,29S 顔子 206 -9, 302, 305, 307, 322 安平君 277 關與 299,305 顔回 3I8 燕王哈 294 菴 44,IOO-I,l09 連衡 292, 330 仰部文化 I6, I8, 82 烈侯 241,276 哀公 157, 215, 231,244 廉顔 278 交陵 166 菱 Io8 !ft= 274 靈公 185,190,202 陽公 185 營丘 IOI, 9, I5I 襄公 I63, I90, I99, 2o8 令葬 IO3 梁國 203 榮夷公 I33 襄王 158,163,275,332-3 丙公鉛鍾 I89 楊端 305-6 禮記 73, Ix6, I43 襄子 270,276 敷 36,44 良溶文化 17, 193 五經正義 I44 陽뿔 285 吳國 III, 158, I65-6 , 192-3,204;207, 陽泉君 303 34I 梁惠王 274 吳起 233-8 , 247, 274, 288-9, 325, 3.4 4 陽虎 197, 266, 279 5 帝 II,19 積侯 244,299 五族 50 戱方 x55 王季 94 諺 186 王國維 84,332 區侯 109 王責 307-8 郭 235,258,274,305 王懿榮 81,83 廣公 I73 王荊 265, 305-8 呂國 IO4, I57 王族 50,63 呂不韋 263, 302-4, 330 王鑄 274 呂尙 97, 161 王恒 26
王亥 26,75 318,3 꾸 -4,326-7,347 外丙 33 有亡荒閔 95 堯 JJ, 34, J4 3 劉~ 83 額 .63 ,65 幽王 104-5, 156-7, 340 씁鼎 J2 2 柳下季 205 龍山文化 27 궁, 335 六給 97 禹 23,206 尹吉甫 I55 禹貢 257,300 尹喜 3I6 孟方 47 我 161,237,246 漢仲 93 隱 I57, I70, 331 元公 244 殷虛文字甲編 83 元王 I58 殷虛文字乙編 83 猿人 I4-5, I9 殷虛 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84 線頓 174 殷藍 卜辭中所見先公先王紹考 84 越國 161, 165-6, 190, 193, 204, 243, 殷虛書契考釋 84 2 야, 34I 殷虛書契組編 83 越王醫 243 殷虛書契前編 83 月 l 刑 38,69 殷虛書契菩華 83 衛國 IOI, IO9, I34, I38, I45I I61 구, 殷虛書契後編 83 I76, I88, 197, I99, 2 야 -5, a6, 238, 陰陽家 312, 329-30, 347 244, 248, 272, 289 邑制國家 46, 128, l36, 335-8 魏國 174 , 233-8, 241, 246-9, 251, 255 義渠國 279, 293-4 --6, 258, 261, 263, 266-9, 274-6, :18 1, 懿公 I56, I73, 20I, 205 286-298,301-2,305 7,3 32,344 宜臼 IO5, I57 尉緩 3o4-5 懿王 I22, I5I, 153-4 魏舒 I75 宜侯矢設 III, I23 魏成子 247 利纂 96 衛~ 238 二里岡文化 29 威烈王 I58,23I 二里頭文化 12, 18, 30, 34-6, 39 나소 魏~ 266 -7,2 79,280,299 335 威王 189, 243, 275, 282, 28MI 李牧 306 偏家 182, 241, 274-5, 280, )12, J지' 李 m 293
李斯 304, 326 子展 205 李信 3o7 子重 172-3 夷陽五 I73 子之 24I,243,294 夷王 154 子楚 303 伊尹 33, 38-9 子夏 3I8 異人 303 作冊大鼎 103 李免 277,297 均陵 164, 192 李恒 233-4, 236, 238, 241, 249 궁 r, 雜家 312,329 -30 ,347 274, 287, 325, 344 莊公 I59-6 I , I69, I72,204 人方 43,47,91,95 莊踏 282-3, 346 權相如 278 莊襄王 302-3 逸周 書 ro6 莊王 I6I, I64 臨溫 I 95> ;z4 9, 262, 275, 285, 298 張儀 292-5,330,~33 林胡族 276-7 莊周 206, 273, 316-8, 332 x: 長樓平里의疾 전2쟁93 300-1 子耕 I93 秋 246 子貢 233 쩔 237 子橋 I76 뿔項 247 子基 272 田乞 178 子大叔 207 田光 273 子路 2I5 戰國시대 ' 105, 109, 129, 139, 143, 子願 I72,I92,204 157-8 ,2 IO,2. 1 9,243-51,25T9,27I- 子思 244,3 대 -9 3, 283-5, 319, 335, 344, 347 子産 I8I, I88, I92, I99, 209 _의 개혁정치 3 磁山文化 I6 -의 경계 253 子哥 I65 -의 문화 3II 子西 204-5 ―의 士 273 子淑 333 _의 사상 3II, 329 子順 247,275 ―의 사회 265, 346 子游 3x8 -의 정치 2 子張 318 -의를치조직 2
戰國策 33I -6, 173, 175-9, 181, 184, 187, 190-2', 戰國 7 雄 285 195, 199-203, 207, 215, 232, 243, 24~ 田思 247,290 궁, 258-9, 261-2, 266,272-6,279,281t 田單 298 -2, 285, 288-299, 305, 308, 322, 330, 專利의 정책 133, 154 333,340-1,345 田文 275-6 帝辛 43,48,66,80-1,91-2,95-6 ,9 8- 田不~ 277 9, II O, 1I 5-6, 337 田常 178, 215 帝乙 ' 48; 66, 9I 田成子 I78 祭仲 I72 田要 266, 275-6 曹 IIO, 158, 203 田午 275 祖甲 49 顯預 II 趙括 300 田子方 233, 247, 274 趙國 I , 62 궁, 236, 241-2, 244-5, 249. 前漢 I36 251, 261, 266-J ,. 2 70, 272, 274, 276 田恒 I78 -7, 279, 286, 288-90, 293, 298-303, 田和 I78 305-8,322 田桓子 I77-8 趙良 240 政(秦王) 256,265,302-9 趙孟 I70 定公 166, 197 趙武 I70, I75 靖郭君 266,275 曹那 271 鄭國 127, 153, 15g --61 , 163, 169-72, 趙著 267,278,299-300 175-6 , 181, 187, 189, 192, 199, 201, 趙裵 I63 204, 207, 209, 243,-2 5 6, 271, 285, 287 趙勝 266, 278 -8,304,340 趙陝 I75,I8o,I90 鄭國渠 256,258 趙慈 306 鄭柚 333 宗法制度 II3, II7, I2I, i3 5, I59 鄭安平 30I 縱衡家 3I2,329-3I,347 貞人機構 37, 48, 50, 53 左丘明 330-31 井田法 123 左傳 I23, I58, I84-5, I88, I99, 23I, 貞定王 158,231 330-31 帝 47, 74-,, II 5-6 討 80, II5 齊國 IOI, IIO, II2, X51_' I-3, x65 周公 9TIOI, xO3, Io6, IO9-xo, Ix8,
138, 143-'. 5'' 晉國 I58, I6I, 165-6, “T7I, I73, 周官 118 175-6 , 178-9, 181, 184-5, 187 궁 o, 周禮 I 18, 120, 143, 2'.57 199 -20 2, 204, 20 0-,, 214, 231-- 2.. 周 왕국 100, 102-4, 107-8,__ n o, ·II :4, 241, 287, 331, 340 -1, 지 120, 128, 130, 138, 151, 167, 339· 秦律 250 朱 右 曾 332 晉鄭 30I 周周 天章 子 IIII II-3, I20 -2' '’ ·l5 3' 8- 秦陳帝恒 國 2Xz5 3 9, 퍄 I6 요 '3, 2I7, 2f ·2, 안 4 矢 123 竹 書 紀年 26, 330, 332 矢令 xO3 衆 69-' 70 中山族 27C7 * 仲雍 III 蔡國 IG,' 中 緩 288 蔡叔 -100 , 145 中 庸 319 天 75' '-6 重 耳 20I 賤 164 衆 人 55,59,69-'7 o 鐵 83 仲任 33 鐵 雲 藏龜之餘 83 仲丁 36 淸 109 ,-14 4, 271 ·, 卽 墨 298 歲邑 x34 鄧國 157 楚國 x,3 기, 161-- 2, 165-6 , 168, 17 2- 曾參 3I8, 329 겔 7, 192-3, 199, 203 기, 2 군, 2IO, 知伯 I58 2X3, 236, 24 0, 26x 구, 2' 27, 智伯 I74, x8I 274, 278, 282, 286, 288, 29 급, 299, 稷 下 學 宮 27:s , 322 301, 304 , 307-8 , 3 따 332 -3, 341,344• 秦 公設 186 346 陳國 I6I, I66, I7I, X77, 203 楚辭 26,332 秦國 I57, I6I, I64 궁, x75, 202-3, 蜀國 256,294 23r2, 23?-8 , _24 0, 다 4 궁 I, 2 자-6, 崔ff 176,200 259, 261; 2 63, 26:s ....,, 270, 274궁 , ;t78 鄒 3X9 -8 o,287-309,322,330,333,341, 沼 曾邦社會 12-3, 16 -8, 37 가o, :82 , 93~ -:s, 347 아,
春申君 267 岡廉 208 春秋i6 시8, 대' , 8I843, ; rto 856, 궁 t 44; 5 ,I g1 65- t7 ,,· t 50 7--82,, n: 204, 20~' ”9' ”I-2, 243, 248, 巴國 294 253, 258-9, 285, 342-4, ~•'i 邸 國 i-09 -의 경 계 183, 186 平公 175-6 , 178,202 一의 國 I95 平王 105, 157-8, 169, 340 _의 농업 I93 平原君 챠 7,272,278 _의 도적 205 平染法 233 ―의 문화 2o8 喪 #J. 157 —의 民 186 豊 邑 94 —의 사회 I95 -01 ―의 상공업 I88 ―의 정치 I69 夏 II-2, 19, 23, 30, 32, 34-6, 40, 67, 春秋 5 覇 319 92, 143-4, 215, 3I9, 33r 春秋左氏經傳集解 331 河南 龍 山文化 18, 28-9 出公 205 河姬 渡 文化 I6, I93 .. rr 夏 文化 12, 29, 35- 6 , 39 韓 I58, 176, I80 -I, 23I-3, 236- 7 , 24I 增 24I,279 -2, 걱 4, 246, 245r50, 255-6 , 261 코, 267, 269, 271, 275-6, 279,281-2,285, E 287-8, 290, 292-3, 2~5'-- 3 ~2, 304-6, 湯 2'b8`2 야' 308, 326, 33r, 344-5 太甲 33 韓 Jx I75 太公望 97~ 161, i8 1 韓 起 175 太伯 III 韓非 270,325-9,332 泰伯 93 韓 宣子 r88 太 2 야 蘭 I65,._ 5 太王 93 合畵 29 2 궁 ,296- t ,305,330 太丁 33 項 go, 탸 싸~,:a . 尙 ~ · t야, 6 土地王有制度 5Cm‘ 許 330
獻公 178-9,184,23,,-8 桓公 I27, I59, IG-3, I88, I 卯 ?oo, 獨流 I 275 弦 高 I87 桓節 305-6 濕王 2 夜 符澤 2 어 那 44, 109,170,203 桓王 I58, I6 o-x, IQ 荊祠 307 桓子 I74 邪侯 I73 桓侯 244 分甲盤 IO2 黃帝 II , 206, 332 惠 公 240 黃池 I66 惠 文王 277~8,297,299 懷王 249,278,282,293,295-6 ,3 33 分伯 I55 淮夷 IOO, IIO, 133, 152, I55 惠 施 275,291,330 懷子 2OI 惠 王 163, 255, 274-5, 279, 2811- 29 1, 孝經 3I9 298 孝公 l56, 238, 240, 247, 279, 309 鎬 京 99, JO I-2 , x04국 , 1o 8,·1 3 4 , 146, 孝文王 3o3 X57 孝成王 278,300 湖熟文化 J9 3 孝王 II3,I22 鴻溝 255,258 郡昭伯 x8I 1 火同太后 303 后稷 92,97 화빈히안문화 J6 何奴 293 華陽君 279 喜 3o6-8 華陽夫人 303 姬發 華元 165,176
尹乃鉉 단국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졸업 同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 同대학교 인류학과 객원교수 저 서 『商王朝史의 硏究』 『中國의 原始時代』 현재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商周史 I984 년 4 월 5,od 초판 I 炳멘 4 월 30 일 4 판 著 者 尹 乃 鉉 發行人 朴孟 浩 發行處 民音社 우편대제계좌번호 0IO04I-3I-523282 干 IIO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산의 I 7j 나 -2000 • 7,3 4-4234• 7,궁 5 -8 5 가 출판등록 I966. 5· I9 I-IP 값 7,5XIO 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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