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만 헬러 Hermann Heller 1871 년 7 월 1 7 일 오스트리아 올자 Olsa 강변 도시 테센 Te sc hen 에 서 출생 1915 년 그라츠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20 년 키일 대학에서 법철학, 국가론, 헌법학 분야의 정교수 자격 획득 1921 년 이래 라이프치히 Le ip z ig 대학 강사 1928 년 베를린 대학의 조교수 1932 년 프랑크푸르트 Fran kf u rt 대학 정교수 취임 1932 년 프로이센의회 사회민주당 대변인으로 파펜 Franz von Pape n 정권을 국사재판소에 탄핵 1933 년 히틀러의 집권 후 스페인에 망명 . 마드리드 Madr i d 대학 객원교수 1933 년 II 월 5 일 심장병으로 망명지 마드리 드 에서 사망 저서 Gesammelte S chrift en, Hg . M . Drath u.a. 3 Bde. L eid e n 1971 Heg el und der nati on ale Machts ta a ts g e danke in De ut s c h / and, Leip z ig 1921 Freie Volksbil d ung sa rbeit, Leip z ig 1924 (공저 ) Sozia l is m us und Nati on , Berlin 1925, 1931 (2 판) Die p o liti sc hen ldeenkreis e der Geg e nwart, Breslau 1926 Die S ouveriin it iit, B erlin 1972 Europa und der Fasch i s m us, Berlin 1929, 1931 ( 2 판) Rech tss 터 oderD iktatu r ?, Ttib in gen 1930 Staa ts/eh re, Leid e n 1934, 1983 ( 6 판 )

국7 }론

Sta a ts l ehre

Hermann Heller J.C .B.Mohr (Paul Sie b eck)

국가론

헤르만 헬러 지음/홍성방 옮김 미La으 시

옮긴이 서문 몇 권의 책을 번역하면서도 옮긴이 서문이라는 것을 써 본 적이 없댜 물론 독자를 위해서 저자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라는 우정 어린 충고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까지 나에게 번역이란 원저자와의 대화를 의미했고, 그 런 면에서 번역은 내 공부의 한 과정이었지 다른 것을 뜻하지 않았 기 때문이댜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례상 들어가는 인사를 해 야 할 대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 음으로써 혹시나 독자에게 선입견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곧 독자는 독자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원저작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 함이 없다.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특히 두 분의 도움을 받았다. 한 분은 나의 부족한 라틴어와 희랍어 읽기를 도와 주신 분이고, 다른 한 분 은 번역된 원고를 읽어 주신 분이다. 두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린다. 특히 원전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번역 원고의 문제

점을 꼼꼼히 지적해 주신 분께는 많은 빚을 졌다. 두 분 모두 익명 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생각되어 여기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이 책의 번역에는 대우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사회에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번역의 중요성 이 과소 평가되고 있댜 독창성 없는 짜깁기는 학문적 업적이고, 짜 깁기의 원재료인 원전의 번역은 독창적인 능력이 없는 자들이나 하 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탓이다. 이러한 세류에도 불구하고 학 문 발전에서 번역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해 주는 대우재단 의 배려가 고맙기만 하다. 끝으로 헬러가 차지하는 학문적인 비중을 생각할 때 오역이나 없 기를 바랄 뿐이다. 불충분한 번역이 갖는 폐해를 잘 알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을 바란다. 1997. 10. 옮긴이

차례

옮긴이 서문 • i

뮐러의 서문 • vi

니마이어의 서문 • x

제 1 장 국가론의 과제와 방법

제 1 절 국가론의 과제 1

1 정치학의 한 부분으로서의 국가론 1

2 정치학의 전개와 대상 14

3 국가 현실 내에서의 국가론 31

제 2 절 국가론의 방법 • 39

l 방법 문제가 가지는 의미 39

2 국가론은 자연 과학이 아니라 문화 과학이다 43

3 국가론은 사회학이며 그 자체 정신 과학이 아니라 현실 과학 이다 50

4 국가론은 역사 과학이 아니라 구조 과학이다 67

5 국가론과 정치학 72

6 국가론의 개념 구성 84

제 2 장 사회 현실

제 1 절 인간 작용으로서의 사회 현실 •93

제 2 절 사회 현실의 일반적 자연 조건 • 99

제 3 절 사회 현실의 일반적 문화 조건 • 108

제 4 절 사회 전체의 구성 • 136

제 5 절 시민 사회 • 147

제 3 장국가

제 1 절 현대 국가의 역사적 전제 • 169

제 2 절 국가적 통일의 자연적 • 문화적 조건 • 188

1 방법론적 언급 188

2 국가 작용의 지리적 조건 192

3 국가 작용의 국민적 조건 201

1) 자연적 형성체로서의 국민 201

2) 문화적 형성체로서의 국민 218

4 국가적 통일의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계급 분열 231

5 국가적 통일의 조건으로서의 여론 242

6 국가적 통일의 조건으로서의 법 255

제 3 절 국가의 본질과 구성 280

1 국가의 사회적 기능 280

1) 자율성 280

2) 정치적 기능과 그 밖의 사회적 제 기능의 구별 286

(1) 국가와 교회 294

(2) 국가와 경제 298

2 국가의 정당화-국가 기능과 법 기능 305

3 조직된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324

4 국가 권력 337

l) 정치적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 337

2) 정치적 결정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 344

3) 국가 권력과 국가 형태 350

5 국가 헌법 353

l) 사회 현실로서의 정치 헌법 353

2) 독립된 법적 헌법 368

3) 성문 헌법 383

옮긴이 해제 397

인명 찾아보기 407

사항 찾아보기 416

약력 소개 441

뮐러의 서문 책의 운명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의미에 의해 좌우된다. 헬러 의 r 국가론 S taats lehre 』 은 이제 제 6 판이 출판되었다. 멕시코의 폰도 드 쿨투라 에코노미코 Fondo de Cultu ra Econom ico 출판사는 토비오 Lu is Tob i o 의 스페인어 번역으로 이베리아 반도와 이베리아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안 중·남미 대륙에 이 책의 제 6 판을 내놓았다 . 스페 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헬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야수 Seis h u Yasu 는 『국가론 』 과 『 현대 정치 이념권 Di e po liti sc hen Ideen- kreis e der Ge g enwar t』 을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이 모든 것은 헬러 의 저술이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중요한 책의 경우, 그것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종종 특유한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망명의 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헬러는 그의 『 국가론』을 독일에서 탈고할 수 없 었다. 그는 루나 Anto n io de Luna 와 로스 리 오스 Fernando de los Ri os 의 주선으로 스페인 공화국에서 생애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활 동하였고 계속 집필할 수 있었다. 죽음이 그의 손에서 펜을 앗아갔 울 때 원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니마이어 Gerha rt Nie -

ma y er 가 우정 어린 작업을 계속하여 원고를 인쇄할 수 있게 정리하 였댜 물론 독일에서의 출판은 더 이상 생각할 수조차 없는 형편이 었댜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슈타인메츠 Rudol f Sebald Ste i n m etz 와 봉거 W ilh elm Adria n Bon g er 가 히틀러에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 박해받은 이들의 글을 출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 그들은 시토프 의 비 트게 베 르스마트샤피 A. W . Sij tho ff ' s Wi tge versmaats c hap pij 출 판사가 그 일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히틀러에 반대하였 기 때문에 박해받은 이들의 원고를 찾는 일과 관련하여 디더리히 Jul D i ede ri ch 는 베를린의 법무성 관리 플라토프 W . A. Fla t ow 에게 자문을 구했고, 플라토프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이던 니마이 어가 헬러의 원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렇듯 기묘한 사 정으로 『 국가론 』 은 라이덴 Le i den 에서 출판되었다. 그러한 일이 없 었더라면 독일 헌법학자들 가운데서는 국외자였던 헬러의 저작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헬러의 저작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이 드라트 Ma rtin Draht, 슈타머 Ott o Sta m mer, 프랭켈 Ernst Fraenkel, 보린스 키 Fr itz Bori ns ki , 아벤트로트 Wolf ga ng Abendro th와 같은 소수의 학 자들뿐이 었다. 그러 나 독일 연구 재 단 Die Deuts c he Forschung s ge - me i nschaft의 지원으로 헬러의 글이 수집되어 새롭게 가까이 대할 수 있게 된 이후 그의 학설이 널리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났댜 라이덴의 시토프 출판사가 다시 발간한, 그리고 엠케 Hors t Ehmke 와 란트베어 Joh n Landwehr 가 많은 기여를 한 1971 년 판은 위험에 빠졌댜 과거 몇 년 동안 같은 출판사가 연합과 와해를 거듭 하다가 파산하였기 때문이다. 모어 Mohr 출판사가 헬러 전집의 재 고를 인수하여 이제는 절판된 『국가론 』 의 단행본을 새롭게 출판하 게 된 데에는 우연히 그 출판사의 파산을 알게 된 지벡 Geor g S i ebeck 의 공이 크다.

아마 헬러의 이 저술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다 론 방법도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사용된 모든 방법을 있는 그대로 만 족 스럽게 생각 한다. 나는 여기에서 헬러의 저작 내용에 대하여 언급할 생각은 없다. 헬러 서거 50 주년에 즈음하여 폴크스바겐 재단 S tift un g Volkswa- g enwerk 과 자유 베를린 대 학 Die Freie Univ e rsit at B erl i n 의 후원으 로 국제적인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바덴바덴 Baden-Baden 의 노모 스 출판사 Die Nomos Verlag s ge sellschaft 가 출판한, 심 포지 엄 에 서 발표되 었던 논문들 (Der sozia l e Rechts s ta a t. Gediic h tn iss chrift fur Hermann Heller 1891-1933, Herausge ge ben von Chris t o p h Mi llier und Ilse Sta f f, Nomos Verlag, Baden- B aden 1984 를 가리 킨다 이 책 은 제목을 바꾸어 Sta atsl ehre in der Weim arer Rep u blik Hermann Heller zu Ehren, Herausge ge ben von Ch rist o p h Mi llier und Ilse Sta ff, S uhrkamp , Frank furt am Ma in 1985 [Suhrkamp - Taschenbuch- Wi ss enschaft 547] 로 재발간되었댜 이곳에는 11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 역주)은 헬러 연구의 현주소를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판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울 언급하려고 한다. · 『 국가론 』 신판에서는 1971 년 헬러 전집의 수정된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여 몇 가지 인쇄 상의 잘못을 교정하고 인명 색인과 사항 색 인을 더욱 보완하였다. 국가론을 재현하는데는 이 판의 조판과 전집 의 그것이 일치되도록 복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쪽수는 새롭 게 매길 수밖에 없었다. 독자들은 이 판의 각 면의 맨머리에, 전집 에도 표기되어 있는 1934 년 제 1 판의 쪽수를 출판사가 함께 표기하 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널리 퍼져 있는 출판 계의 관행과는 달리 신판이 구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판을 사용하는 이들은 『 국가론 』 의 인용문을 전집

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전집 제 3 권의 쪽수에서 80 쪽 을 빼기만 하면 된다. 이 문고판에는 원문 편집에 대한 니마이어의 설명과 전집 편집에 대한 나의 설명, 그리고 정오표는 재수록하지 않았댜 그것들은 전집 제 3 권에 있댜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미결인 채로 남아 있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압박하기 시작한 바이마르 공화국 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현실성을 가진 이 책은 새롭게 자신의 진 로를 찾게 될 것이다. 크리스토프 뮐러

니마이어의 서문 저자를 대신하여 편집자가 헬러의 『국가론』에 서문을 쓰지 않으 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 죽음이 승리로 화했다는 것, 또한 거대한 파괴자까지도 이 창조적 정신의 왕성한 활동을 저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극복될 수 있다. 헬러는 그의 필생의 저작인 『 국가론』을 죽어가는 자의 초 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죽음으로부터 쟁취하였다 . 말년에 발병하여 죽음에 이르는 급성 질환이 된 심장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이미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쇄도하는 조바심으로 날마다 여러 시간을 이 저작을 체계화시키는데 할애하였다. 가장 아 름다운 순간, 즉 머지 않아 국가론을 완성한다는 예감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과 정력으로 충만하여 , 특히 그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 이 전망되던 때에, 마치 이처럼 생기에 번득이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매우 급작스럽게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다. • 그러나 그가 국가론을 결론의 마지막 한 글자까지 끝낼 수 없었 다는 사실이 그의 마지막 며칠에서 개선(凱旋)의 음정을 빼앗지는 못하며 그 책의 의미 자체가 감소되는 것도 아니다. 헬러가 국가 세

계의 인식에서 매개하고자 했던 바는 비록 그가 의도했던 것처럼 세부 적 인 점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기본적인 사고에서는 여 기 이 책에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좀처럼 보기 힘들게 시종일관 성숙해간 헬러의 사고는 이미 최초의 출판물에서, 비록 가끔 불분명 하기는 하지만, 마지막 결과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전체 국가론에는 그 특수성을 그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문제 들 에 대한 열쇠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 . 예컨대 중요한 절에서 주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면 한편으로는 그 밖의 절 들에서 이 물음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발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의 사회학적, 방법론적 명제들로부터 반드시 주권의 특정 개념 이 추론된다. 따라서 주의깊은 독자는 이 주제에 대한 헬러의 견해 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없다. 이 작품의 이런 사고 체계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결여된 절과 관련된 유고(遺 稿 )의 모든 주들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헬러 스스 로가 수많은 곳에 첨가와 수정을 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최종 표현 에 대하여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필요없을 정도이다. 그러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헬러의 모든 저작물에서 그렇듯이 하 나하나의 단어가 원칙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원문이 매끄럽고 저울로 단 듯이 정확하게 쓰여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이따금 단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하여 온종일 정신을 집중하기도 하였다. 헬러는 자신의 표현에 대하여 독자와 청자에게 투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연구자로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었던 지적 충실 성은 독창성의 추구나 증오, 그리고 학문적 분석의 매력적인 공정성 에 대한 체계 미학을 통해서도 감소되지 않았다. 이 점이 특히 학자 로서의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해 준다. 헬러에게 자기 분야의 문제들

은 숙고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홍미 있는 문제였으며, 따라서 그것 들은 연구 대상 자체와 마찬가지로 우연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가 가르치고 연구했던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인간으로 서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사회 적, 윤리적 의식의 전체성 때문에 그의 지성이 제기한 문제들과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특히 국가론의 모 든 문제는 사회 현실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 이었으며,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그는 진정한 정치가 본연의 열정 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사회 문제에 대하여 형식적 해결을 시도하는 모든 학자들에 대한 그의 바타협적 태도는 그의 학문상의 문제들이 가지는 이러한 현실 관련성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그는 당대의 정 치학이 쇠퇴하게 된 원인, 또한 부분적으로는 정치 위기가 엄습하게 된 원인을 주관적 문제 제기에 의해 생겨난 실증주의적 이론들과 그 진술의 상대적 우연성이 서로 관련을 갖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 았다. 실증주의적 연구가 숙명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 한 무책임성, 더 정확하게는 비연계성을 그는 이미 옐리네크 Geor g Je lli nek 라는 학자에게서 증명하였다. 실증주의적 연구가 현실적 소여 를 자의적으로 묵과하여 사회의 부분 요소를 절대화하고, 그러나 그 렇게 함으로써 본질적, 미학적으로(감성론적으로) 평가된 완벽한 체계 에 이르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현실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사회 행동 을 합목적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비로소 학문을 위 한 학문 scie n ce po ur la sc i ence 의 위 험 은 극에 달한다. 이 이 야기 는 켈젠 Kelsen 의 국가 없는 규범 논리 와 슈미 트 Carl Sc hmitt의 규 범 없는 결단주의 모두에 똑같이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규범 * 최근에 출판된 책 (Ober die drei Arte n des rechts w i ss enscf,a ftlich en Denkens, Hamburg 1934[Sch riften der Akadem ie filr Deuts c hes Rech t])에 서 슈미트는 결단주의에서 전향하여 놀랍게도 이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어쨌

든 권위 결정설 또는 결정 권위설은 15 년 동안 슈미트가 행사한 영향의 특징 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의 전개를 독재 이론가의 이 새로운 입장이 지속 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저술의 결론이 고수될 수 있을 것인가 를 현재 준비 중 인 <전체 국가의 시대에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일임하고자 한다 . Gerha rt Ni em ay er .

질서 를 , 후자의 경우에는 권력 중심을, 그 상관 관계와 그 의미 관 련성으로부터 분리시켜 고찰함으로써 부분 현상을 순수하게 추상적 인 국가 체계의 핵심점으로 고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과학적 실증주의의 유언 집행인인 것이다. 헬러가 켈젠과 슈미트의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오히려 양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수행한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노선을 제 외한다면, 이들과는 철저히 상이한 헬러의 인식 자세는 국가와 법의 존재 이유와 목표에 대하여 그가 제기한 기본적 문제들로써 특징지 어지며, 이를 도구로 그는 정치적 형식주의를 극복하게 된다. 이 문 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 시대에서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을 규정함으 로써만 얻울 수 있다. 마치 기능에 대한 숙고가 국가를 본질에 따라 이해하기 위한 단 하나의 가능한 기본 자세인 것처럼, 국가의 모든 속성과 기구 및 개념 표지는 사회적 기능으로부터만 명백해질 수 있댜 반세기 이전부터 국가론과 법 이론의 독점 분야로 인정되어 온 정치적, 법적 제( 諸 ) 입장의 영역을 그렇게 넓게 파악함으로써 헬러 는 낭만주의 시대까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학문을 다시금 전체 정치의 이론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한편으로 는 국가 현실이 <관념적>으로 제약된다는 것, 곧 국가 현실은 인간 의 고도의 관념적·윤리적 힘에 의하여 공동 실현된다는 것과 시간 을 초월하는 이념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것에 국가 현실이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학 내에서 정 치가 차지하는 사회적 • 실질적 기반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회 현실에 대한, 다론 한편으로는 국가 작용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사회학적으로 얻어진 제 인식이 헬러 이론의 모든 개 별적 입장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러한 예비 작업으로써 낭만주의 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래 국가론을 인종, 계급, 경제의 자동성, 민족, 민족 정신, 심지어는 인격으로 설명된 국가의 유기적 독립 생 명과 같은 원인, 바로 국가의 구체적 • 사회적 조건을 묵과함으로써 그 조건을 학문적으로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단지 그렇다고 믿어 지는 원인에 소급하여 형이상학화시키는 관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헬러는 국가의 정치적 측면을 우리의 전체 생활과 더불어 실현되기도 하는 사회의 전체 연관에서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정 치적 이해 관계의 영향에 휩쓸릴 수 있는 국가를 이렇듯 사이비 형 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문적 불명료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였다. 사회 전체의 물질적, 이념적 요인들을 자세하 게 연구함으로써만 이른바 단 하나의 통일 세력이 존재한다는 숙명 적 전설은 파괴될 수 있다 . 그처럼 정치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생기 는 이유는 국가론에서 사회학적 토대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기 때 문이댜 곧 그처럼 정치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자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가운데 오직 하나의 요인이 주로 인간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기 때 문이다. 오히려 사회 현실은 모든 부분 요소의 변증법적 구조에 근 거를 두고 있으며, 이 부분의 요소들은 사고로는 개별화될 수 있으 나 결코 절대화될 수는 없다. 만일 우리가 칸트와 신칸트주의자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고립된 원초적 개인이 의사를 소통하고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른 개 인들과 우선 가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서 출발하거나, 고립된 원초적 개인이 개인 사이의 상호 관계나 객관적 정신의 존재에 의 존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면, 반(半)형이상학적 데미우르고스

Dem i ur g os( 장인 또는 실업가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플 라 톤 Pla t on 이 그의 대화편 『 티마이오스 T i ma i os 』 에서 이 단어 를 세계 를 영원한 혼돈에 서 형성하고 세계에 혼을 부여한 세계의 창조자로 표현한 이래 관념론 철학에서 이따금 < 신 > 이란 용어 대신 사용됨 : 역주)의 도움 없이는 국 가 현상을 모순 없이 구성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회 를 통하여 그의 전체 생활 양식이 조건지어지며 또한 그의 생활 표 현으로써 사회를 조건짓고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자로 개인을 인식 할 때에야 비로소, 정치 신학 없이 의미 연관이 비조직적으로 성립 된다는 사실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들의 정류( 整 流)된 활동을 이 해할 수 있다 사회적 연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사회적 연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고립된 개인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그 사용에서 혁명적이나 또한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헬러 사회학의 기본적 생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의지와 무관한 또는 의지에 거역하는 개인들에 의하여도 사회 제도 가 공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그래야만 또한 합리적이다_이는 주지하다시피 매우 주목할 만한 해석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실이 댜 개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주로 미리 형성된 제도를 좇아 생활 함으로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 질서와 활동 연관의 유지 에 참여한다 이러한 사회 질서와 활동 연관은 다시금 통일체로서만 가능하나, 내용적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만 생 성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변증법적 자아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 상호간의 의사 소통과 일치된 내재적 합법칙성으로부터 비계획적 사회 질서 가 성립하고 존속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얻은 변증법적 자아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질서의 창조자 역 할에서 스스로를 민족 정신 또는 의인화된 이념으로 생각하는 관념 론적 사회 형이상학을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비

밀스럽게 경제적 또는 자연적 사실로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설명하 는 유물론적 의미에서 사회의 형이상학화를 배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아 개념은 국가를 경험적 •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결론이 가지는 의의는 정치 미신의 시 대에는 높게 평가될 수 없다. 변증법적인, 곧 수많은 부분 활동으로부터 전체로 형성된 그리고 형성적 요인들에 소급될 수 있는 개인의 본성과, 그러한 개인의 활 동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조직은 일치한다. 인간은 언제나—비록 균형 잡힌 정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사 회 생활의 수많은 동기에 의하여 동시에 형성되고 요청을 받으므로, 이러한 전체의 어떤 부분의 내용에도 결정적이거나 절대로 압도적 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정치적 인간 homo p ol iti cus 은 물론 경제 적 인간 homo oeconom icu s 역시 학문적 인식을 위하여 가정된 의제 일 뿐이댜 그것들은 개인의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존 재의 한 부분의 요인과 일치할 뿐이다. 정치적인 것의 영역 또한, 그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구성한다. 정 치적인 것의 영역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고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생활 양식의 변증법적 구조를 금하는 인간의 활동과 경험의 한 측 면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정치적인 것의 내재적 한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명확히 특징지어짐으로써 비로소 사회 전체 내에 서 정치의 고유 법칙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사 회 기능에 대한 그 탁월한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특히 그 보편적 의미에 대한 자유주의적 오인에 대하여 그 품위를 강조 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원칙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회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는 국가론과 관련하여 모든 인간의 공동 생활이 규정과 규범을 통하여 확정된, 어쨌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

질서 잡힌 공동 생활이라 는 인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공존 질서는 사회 현상이며 국가 현상이 아니다. 공동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 가능성은 그러한 질서 를 통해서가 아니 라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에서 성립 한댜 우리는 조직이란 말로써, 공동 작용을 위하여 계획에 맞추어 개인적, 사회적 수단이 처분에 맡겨지고 통일적으로 이용되는 과정 울 나타낸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이한 수단은 우선 누적 되고, 이후 활동이란 의미에서 조직 중심에 의한 효력이 발생되고 지도되어 현실화된다 . 수단의 집적을 통하여 사회적 권력이 생기며, 사회적 권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조직적 효력이 생긴다 . 수단의 통 일, 집적 및 현실화 계획이 항시화를 목적으로 규범 질서로 발전되 면, 마치 커다란 인간의 결사가 보여 주듯이 우리는 조직의 전형을 가지게 된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획된 그러한 조직에서는 통제적 질 서가 결정적인 역할, 곧 결사의 활동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본질은 이 질서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관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 수단 관련에서 볼 수 있다. 이러 한 요소들은 그 자체의 상관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구성원 없는 조 직, 관련을 통제하지 않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후자가 인적 요소의 지속적 행위에만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은 조직과 조직 계획 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타적 현실, 곧 전체로서의 구성원, 기관 그리고 조직의 활동은 행위 요소가 위로부 터든 또는 아래로부터든 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상호 제약적 행위의 결과에서 발견된다. 마르크스 Marx 의 적절한 표현에 따르면 <활동하는 사회>의 본질 적 구조인 국가는 우월적 조직 개념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국 가는 모든 조직 요소의 합목적적 공동 활동을 규율하는 질서가 특 정 의미에서는 조직 객체라는 것, 곧 조건이자 작용, 건물의 기초이

자 지붕의 뼈대를 나타낸다는 것을 통하여 그 밖의 조직과 구별된 다. 그 밖의 모든 조직들에서는 질서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수단을 통일하고 집적하기 위한 순수하게 기술적 보조 수단임에 반하여 국가의 의미는 바로 그 질서를 보장하고 계속 형성해 나가 는 데 있댜 국가 질서는 법 질서로서 고도의 윤리적 가치들과 관련 되어 있어 국가와 법의 변증법적 관련을 오인하면 두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적 평가에서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가 질서의 기술적 기능을 넘어서도 가치 있는 질서는 국가의 경우 조직의 목표_이는 동시에 조직의 수단이기도 하다―이다. 질서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작용이 활동이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수단이 국가 내에 집적된다. 국가의 사회적 기능을 인간의 공동 생활과 공동 작용의 보장으로 확정하는 일은 주권, 영토 고권, 강제력의 독점들과 같이 대단히 문 제가 많은 국가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열쇠가 된다. 조밀한 교통과 광범위한 분업의 시대에 사회 단체의 질서 기능과 결정 기 능은 지배의 자연성, 즉 단체의 구성원이 야기하지 않는 갈등에 대 해서도 그 효력을 보장할 가능성과 모든 가능한 장애원에 대한 권 한의 확장을 직접 요구한다. 결정의 그러한 잠재적 보편성은 바로 특정 영역에 한계를 정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작용 한계를 결정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주권적 특성과 결합된다. 이는 다시금 전혀 내용적 공동체를 통하여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도 공동 결정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짓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그 교환 관계가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형식적인 사회는 이 광범위한 관계의 실질적인 성격 때문에 지속적인 공동체적 의사 소통이 결여되어 있어 사회 질서를 계획에 맞춰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을 정립하고 보장하며 계속 형성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법 창설 조직이 제약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실정 법규 에 대해서도 주권적이라면, 헬러의 주권 개념의 기초를 완전히 오해 하여 그의 주권 개념에서 온전한 권력 국가 이론이나 결단론적 사 고 과정 과의 공통성 을 비 난할 수 있다. 19 'l7년 『주권 Souveran it a t』 이 출판된 이래 헬러의 명제를 알게 된 비판자들은 법적 추론의 사 회학적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한편으로는 규범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가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규 범이 인간의 의욕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하고 있댜 그 자체로서 이미 사회 생활의 <동인(動因)>일 수 있을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범은 현실적인 인간의 의지 행위를 통하 여 구체화됨으로써 사회 생활일 수 있다. 그 효력이 현실적 의욕과 무관한 윤리적 명령에 타당하다면 그것이 사회적 작용에 제약받는 법 규범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 법 규범의 실정성은 특히 구체적 명령 또는 금지의 기초를 이루는 법 원리의 개별화 행위에 좌우된 댜 분명한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그러한 과제가 오 직 실정법 질서의 상위에 있는, 사실상 독립적인 심급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장성의 분명히 중요한 기능 이상으로 법규의 개별화 기능은 법 창조적, 법 발전적 권력이 주권을 가진다 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결정 의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leg ibu s solu tu s 을 서슴없이 규범 비구속성으로 오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헬 러라는 법학자에게 아주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 냐하면 헬러는 전체적으로 실정법의 내용적 가능성을 구성하고 제 한하는 도덕적·윤리적 또는 논리적·구성적 내용의 일반적 법 원리 가 모든 법 정립 의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댜 법 정립권은 무엇이 <옳은가>―아직은 <법>이 아니다―라 는 관념 영역 내에서 구체적 법규를 실정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

올 뿐이다. 이러한 관념의 내용을 통해서 질서 의지와 피지배 의지 의 의식은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보통 법규로서 이해되고 복종되는 것은 법 원리로부터 연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를 소 통하고자 하는 자가 언어 법칙을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지속적으로 정당하게 명령하고자 하는 자는 수범자에게 알려진 법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즉 피지배 사회 집단에서 통용되는 법 원리 하에서 평가적 결정을 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결정 의지의 규범 구속성을 자연법적 관 점의 신판(新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법의 본질적 핵심을 이루는 인간의 행동, 시간 그리고 공간으로부터 독립된 선험 적 법 규범의 타당성이 헬러의 법 원리에 대한 관점에는 결여되어 있댜 물론 새로운 인식에 따르면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모든 법 질 서의 구성 요소이거나 또는 인간 본성의 변하지 않는 속성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비교적 오랜 시기와 넓은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 원리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법의 실질적 • 윤리적 내 용은 주로 역사의 하천에 놓여 있어 그 내용을 지탱하고 실현하는 문화 공동체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헬러의 법 원리는 그로부터 실 정화된 법 규범에 사회 현실이 다가오는데 반해 자연법과는 달리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실정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이념적 효력 만을가진댜 법 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하여 이처럼 법 원리를 상대화한 다고 해서, 법 원리가 초시간적 가치와 사회적 생존이라는 최고 윤 리적 가치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국 가의 정당화는 이러한 법 원리의 관철 및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 지향적 의미에 따라 이러한 <영구 원리>에 대 해 현대 국가 권력이 가지는 현실 창조적 의미만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학 과제

와 일치되지 않는 국가 권력이 개인적 법 의식의 저항-윤리적으 로 아주 정당화되는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국가의 결정 주권에 대한 필연적 상관 개념이다. 물론 국가 권력이 초실정적 법 원리에 원칙적으로 구속된다는 것 은 정치 권력 이론의 매우 오래된 인식 가운데 하나이다 . 그러나 국 가와 법이 가지는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 상실된 의식을 새롭게 하 고 모든 방법을 다하여 현실적 의식에 기초를 놓는 것이 매우 필요 하다는 것은, 사회주의권에서까지도 민족 이념에 의한 정당화가 국 가를 <정당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이 원 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국가의 이념적 기반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을 통하여 입증된다. 이렇듯 현실을 오인하 는데 대하여 학문적 명료성으로써 법에 대한 국가의 필연적 상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 현실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법 원리를 지향하는 주권적 국가 권력이 없다면 법 규범을 의미 있게 제정하는 일이나 그것을 균등하게 적 용하고 관철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또한 초실정적 원리에 의하여 채워진 법이라는 형식이 없다면 국가는 권력도 정당 성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헬러 이론의 특징에 대한 앞의 개관으로부터 헬러의 이론 이 공식과 정의에서 환원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를 추론할 수 있 다. 사회적 • 정치적 세계는 다른 어떤 객체보다 논리적으로 완결된 체계에 배열시키기가 어렵다. 그 세계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곧 변 증법적으로 구성된,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모순에 찬 현실로 인식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헬러는 독자들에게 또한 덜 완성된 결과를 매개하고자 한다. 오히려 그는 독자들에게 국가 현상 을 관찰하는 이 영역의 변증법적 다양성에 적절하고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댜 따라서 모든 정의 ―그가 기억술적 보조 수단으로

서만 관찰하고 있는—는 전체적인 관련에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 정치적 전체와 관련해서만 타당하다. 모든 정의는 개별적으 로는 부분 요인에 절대적 의미 를 부여하지 않고 관찰을 위하여 부 분 요인을 전체에서 분리하는 분석적 사고가 가지는 부득이한 대화 적 방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킨다 . 헬러의 사고 과정을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이는 이 책의 이 와 같은 기본적 경향을 주목하기 바란다 . 이 책은 또한 독자에게 다 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 국가론 』 을 읽는 일은 단계마다 최종적 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목표를 급히 좇아가는 손쉬운 독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적, 정치적 현실의 모든 동기를 항상 새롭게 읽어서 획득한다는 것을 뜻한다. 헬러가 그의 독자들에게 요 구하는 이러한 노고는 이 저작의 정당한 대중성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상 위대한 정치 이론가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학문적 깊이보다 작품의 통속성을 우선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국 가론의 효력이 감소될 수는 없다. 몇 안 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작용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충만해 있던 정치인 헬러는 철 저한 학문적 기초 다지기를 통해서만 국가에 대한 이론을 수단으로 써 정치 생활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식하였다 . 그 는 장래의 희망에 의하여 구술된 다소간 자의적 구성이 아닌 정치 적 연관을 비판적, 투시적으로 분석하여 인간 속에 있는 자율적 힘 에 호소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 그 사회적 기능을 합 리적으로 입중함으로써 그 창조적 가능성의 전 존엄을 논증하기 위 하여, 국가를 조직으로 특징짓는 것으로써 국가를 비합리적으로 신 격화시키는 것을 막고 있는 <기능적 국가론>은 인간의 형성력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커다란 희망울 제시하고 있는가! 그로부터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가 자각된다. 왜냐하 면 정치는 인간 이성의 보편적 활동 영역이기 때문이다 . 정치 기능

의 원칙적 보편성과 정치 기능의 위대성 및 숭고성을 위하여 본성 적으로 결코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시대의 인간 양심의 자율적 책임에 부과된 모든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 식하기를 바란댜 1934 년 7 월 게르하르트 니마이어

제 1 장 국가론의 과제와 방법 제 1 절 국가론의 과제 l 정치학의 한 부분으로서의 국가론 국가론의 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 생활의 특수한 현실 울 연구하는 것이다. 국가론은 국가의 현재의 구조와 기능, 역사적 형성 그리고 그 발전 경향에서 국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앞으로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충분한 이유에서 <국가 현상 일 반>을 탐구하거나 <국가를 그 전체 관계>에서 탐구하는 것이 국가 론의 과제일 수는 없다. 우리는 국가<의> 본질에 대하여 질문하지 도 않는댜 우리는 현재 국가에 필연적인 존재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그 필연적 상재(相在)와 본질을 확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때 <본질>이란 다름 아닌 <그 자체 특정 속성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사물의 일원성>을 나타낸다.” 우리는 <국가 일반>의 현상 또는 본질에 대한 저 미분화된 문제 제기가 인식 대상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보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시간적으로 불변 의 징표를 가진, 변하지 않는 물건과 같은 무엇이라는 관념에서 출 1) Ch risto p h Sie g w a rt, Log ik, Bd. I (Die Lehre vom Ur tei l, vom Begriff und vom SchluB), 4. Aufl ., Ti ibi n g e n 1911, S. 269f.

발하며, 이 관념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에 대하여 는 곧 언 급될 것이댜 시간적으로 < 일반적인 > 국가론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반 국가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연구의 제목에서 분명히 하였다. < 개별 > 국가론—그 러한 학문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과의 혼동은 두려워할 바 아 니댜 독일에서는 국가론이 오래전부터 특수 학문 분과로 연구되어 왔댜 이 학문 분과는 19 세기 중엽 이후부터 공공연하게 < 일반적 > 이란 말로 표시되었다 .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학문 분과의 문제 범위를 계속적으로 좁혀, 종국에 가서는 몇몇 국법상 기본 개 념의 역사와 구성에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이 국가론은 문제 제기에서 달만 Dahlmann, 바이츠 W aitz 및 드로이젠 Dro y sen 의 의미에서, 또는 국가를 포괄적 관련에 서 이해하려는 시도인 몰 Mohl 의 『 국가학 백과 전서 Enzyl d op a die der S taa.t sw i ssensc haft 』 의 의 미 에 서 <정 치 학 > 에 훨 씬 더 가깝다. 로 마의 민족들과 영 국인 이 scie n ce po liti qu e, scie n za po lit ica , cie n cia po li tica 및 po li tica l sc i ence 란 단어 로 알고 있는 정 치 학이 란 개 념 은 우리의 경우 불행하게도 관철되지 못했다 . 2) 19 세기의 비정치적 경제 2) 원고의 이하의 절들에서는 원문의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 특수 유형의 정 치 이 론학 po liti sc h-th e oreti sc he W i ssenscha ft에 대 하여

라 는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 저자는 이 책을 최종 교정할 때 이 용어 를 그에 상응 하는 독일어로 바꿀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의도를 실행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 임시적으로 생각된 영어 표현을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될 필 연성에 직면하여 편 집 자는 국가론과 국가 철학에 관한 한 정 치 이론학에 대하여

라 는 단어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전집의 『 국가론』 편집 작업에서 이 표현 은 협의의, 기술적 의미에서 그동안 독일어화된

란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 개념은 이텔릭체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헬러가 여 러 곳에서 사용한 집합 개념인 과는 구별된다. Gerha rt Nie m aye r. 이 번역에서는 협의의 를 고딕 체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주의는 심지어 국가학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박탈하여 거의 경 제학의 주변 학문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켰다.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바르고 구속력 있게 기술하고 설명하며, 비 판할 수 있다고 가정될 때에만 학문으로서 가능한다.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 과정에 대한 진술은 정치적 우세를 차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정치 권력 투쟁에서 실 천적 기능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이 이론의 과제는 아니댜 정치 사건에 대한 진술이 실제의 정치 권력 투쟁에서 유용 한 무기임이 입증된 사실을 볼 때 이 진술이 이론적으로도 바르고 구속력 있다는 것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언제 정치학 적 의미에서 기술적, 설명적 또는 비판적 진술이 바르고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정치 실제 의 모든 기술과 설명은 이미 특정의 비판적 척도를 전제할 수 있도 록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바른 사실을 선택하는 척도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학은 어디에서 그 진술의 올바름과 구속력을 판단할 척도를 발 견하여야 하는가? 소박한 의식의 소유자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소박한 독단론을 근거로 그는 가장 가까운 주변과 일치하는 자신의 견해와 확신들을 일반적으로 유효 한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소박한 의식이 다른 집단과 다른 시 대의 경험과 확신들로써 확대되고 자신의 척도와 다른 척도들을 비 판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서 객관적 의식과 주관적 의지, 이념과 이해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단 비판적 의식을 통하여 소박 한 독단론이 불가능해지면 남는 것이라곤 이제 두 가지 가능성뿐이 다. 그 하나는 비판적 의식이 제 이념을 <모든> 참여자의 이해 관 계를 바르게 의무짓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총체 Allhe it > 가 역사와 공동체를 초월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총체가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투쟁하는 여러 집단을 포함하기만 하면 벌써 정치학은 이 집단들에 대하여 바르고 구속력 있는 제 진술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된댜 우리가 시대와 당파, 계급이나 또는 민족을 구속하는 척도를 발견하는가의 여부는 그 집단의 투쟁을 통하여 발생된 이러 한 정치 사건에서 모든 전사(戰 士 )에게 추정할 수 있는 의미를 인식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치학이 그러한 의미를 전제할 수 없 고, 그 결과 그 진술의 바름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사들을 포괄하는 제 척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은 전 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정치에서는 오로지 적나라한 폭력과 그에 필요 한 당파적 활동만이 있게 될 뿐, 이론 정치학은 모든 기능을 상실하 게 된댜 중세의 정치 사상은 다른 모든 사상과 마찬가지로 종교 교의 때 문에 상대화되어 있었고 신학의 시녀 ancil la t heolo gi ae 로서 계시 신 앙이라는 일반적 척도에 구속되어 있었다. 또한 정치 의식도 스스로 를 모든 모순과 모든 투쟁적 집단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추정되었던 제 인식과 제 규범에 봉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구세사와 안류의 진보, 그리고 완전성에 대한 자연법적 믿음은 보편 타당한 판결을 내리고 정치 사건을 의미 있는 관련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계시 신앙에 전제되어 있는 제 이념은 논쟁의 대 상으로 간주되지도 않았으며 논쟁 당사자의 이해 관계로 간주되지 도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자는 똑같은 성경 문구와 자연법의 명제를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용할 수 있었으며, 모든 정치 사상의 기능은 이러저러한 정치적 목표나 권세를 교의에 일치되도록 입증하는 것이었다. 19 세기의 사회적 • 역사적 사고는 이

러한 교의의 소박성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18 세기까지 중세의 권력 투쟁에서 관례적이었던 신학적 논거의 확신력을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자들에게서조차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보편 타당한 자연 질서 ordre na t ure! 에 대한 이성법적 신조는 자칭 절대적 자연법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 인간 집단, 특히 17 세기와 18 세기에 경제적 •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은 부르주아지의 역사적 • 정치 적 이해 관계의 표현으로 분석된 이래 동요되고 결국 부정되었다. 오늘날에는 정치 인식과 정치 규범의 사회적 • 역사적 구속성이 일반 적 확신이 되었으며, < 지식 사회학 > 은 모든 정치적 견해가 모든 점 에서 교회, 군주, 귀족, 시민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등의 권력 이 해 관계에 종속됨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 그 결과 오늘날에는 더 이상 우리 사고의 가능성이 아닌 정치학 일반의 가능성이 문제 시되고 있다. 비판적 정치학은 사회학적 • 역사적 의식의 제동을 받지 않고 정 신을 주저 없이 정치적 집단의 이해 관계에 봉사하게 했던 그 교의 적 선임자의 자기 확신적 소박성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독단론에 대 한 비판은 정치학의 기능을 기초에서부터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정 치학은 모든 정치 기관에서, 그리고 규범과 형태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에서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았다. 피히테 F i ch t e 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인류롤 <규정하는 것>과 <인간의 용모를 지닌 모든 이의 평동 >3) 이 그의 국가 철학의 기초 —였댜나 폴19레 세옹기 N에a p o이le러on한( 나 사폴고레옹 방 3식 세은를 이뜻른함바 : 역 현주)실의 정독치특가한들 에판 단의에하 여따 르면一공상가들의 일로, 그리고 그들의 진술은 공상으로 간주되었 다. 비판적 정치학은 공통점보다는 오히려 정치 척도와 형성의 개인 3) IJ.o hH a.n Fn ic Gh otet )t l, ieBb d .F 4ic, h Bte e, r lDin i e1 8S45ta , a Sts. l e4h2r3e. (18 13), in Samt lic h e Werke (Hg.

적 상이성에 주목한다 . 바판적 정치학은 바로 다양한 사회적 • 역사 적 차이를 기술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어쨌든 19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라틴 문화권과 영미 문화권에서는 지나 간 시대의 역사와 이성에 대한 신앙이 계속되어 사고를 역사와 사 회에 상대화시키므로 정치학의 의미와 기능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 았댜 여전히 사람들은 시간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이해 관계에 대하여 정신의 상대적 자율성을 신봉하였다. 랑케 Ranke 와 같은 역 사학자는 그저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서술하는 역사학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정치학에는 모든 정치적 경향에 대하여 가능한 한 무사 공평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모든 정치적 경향을 상이한 자 연 조건과 문화 조건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모순을 정신적 기초 위 에서 화해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재하도록 노력할 과제가 부 과되었다. 여전히 지배적 견해는 모든 모순적 이해 관계에 대한 공 통의 토론 기반이 존재하며, 정신은 이 기반 위에서 모든 참여자가 정치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공통의 살아 있는 질서 sta t u s v i ven di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 그러나 19 세기의 전환기에 의식이 사회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 에 대해 스스로를 상대화시키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는 정치 학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난 시대의 학문에 대한 신뢰는 정치 실제에 대하여 정치 이론의 자주성을 절대화하는 경향 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정치 이론의 고유 법칙성을 단적으로 부정하 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학 일반의 가능성을 문제삼는 한층 더 위 험한 경향이 성립되어 있다. 정치 과학의 모든 사고 형태를 과격하 게 역사화, 사회학화, 논쟁화하는 일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 속 에 내재하는 위험이 정치 이론과 모든 정치 실제에 대하여 가지는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화, 사회학화, 논쟁화의 정도와 그 결과를 눈앞에 그려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9 세기의 사람들은 정

신의 역사 구속성 또는 사회 구속성의 어느 하나에서 출발했으며, 두 가지의 구속성을 함께 관 찰 했던 바로 그 곳에서는 언제나 역사 초월적 입장과 사회 초월적 입장을 모두 보류하였다. 인간의 역사적 실존이 단 하나의 참인 현실이라는 점은 이미 헤겔 He g el 에 의한 정 신의 역사화로 주장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철학은 < 시간 > 이고자 하였으며 그것도 그 전체 시간을 < 사고에 포함 > 시 켰 댜 4)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한 의식의 사회학화는 역사적 계급 상 황 을 개념에 포함하는 사고만을 허용했을 뿐이다. 물론 마르크스의 경우에도 지난 시대의 역사 철학은 그로 하여금 역사를 의미 있는 연관으로 설명하고 참인 의식과 거짓인 의식을 구별하기에 충분할 만큼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20 세기에는 특히 니체 N i e t sche 와 베르그송 Ber g son 의 생 의 철 학의 영향을 받아 < 삶 > 에 대하여 정신을 극단적으로 상대화 시키는 일이 매우 진지하게 수행되고 있다 . 소렐 Geor g es Sorel 과 파 레토 V i l fr edo Pare t o 에 따르면 정치학의 모든 진술은 고도로 개인적 이고 철 저히 비합리적인 생활 상태의 순화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에 대한 인식은 사고가 어느 한 점에서도 나올 수 없는 사회적 • 역사적 그리고 개인적 1 회성과 < 일치 > 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정 치학은 그것들과 더불어 스스로를 붕괴시키고 결정적으로 학문으로 서는 끝이 난다 . 왜냐하면 정치학은 정치 실제에 작용할 수도 없고 정치 실제를 인식할 수도 없다는 자백이 이러한 정신의 무력과 연 결되기 때문이다. 19 세기에 사람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 이념의 정치적 기능성을 폭로함으로써 그 정치적 실효성을 파괴하려고 한 반면 자신이 주장하는 이념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존재 4) Georg Wi lh elm Fri ed r ich Hege l, Grundli nie n der Phil o sop h ie des Recht s, in Werke, Bd. 8 (Hg . E. Gans), Berlin 1833, Vorrede, S. 19.

의 기능으로서만, 즉 단순한 반사, 의제 또는 공상으로서만 간주되 는 순간에, 그리고 모든 정신이 정치 권력 투쟁에서 무기로만 간주 되는 순간에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파괴시키게 될 뿐이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고유 척도가 가지는 외견적 객관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댜 이러한 결과를 사람들은 이론과 실제에서 우선 어떤 사회적 • 역 사적 현상을 저 과격한 상대화로부터 분리하여 그 현상을 (그에 비 교하면 역사적 ·사회학적 현상이 단순한 파생물로 설명되는) 절대적인 척도와 정수(定數)로 고양시킴으로써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현대의 전형적인 시대적 현상의 절대화는 모든 절대적 내용의 역사화와 사 회학화에 대한 등가물( 等 價物)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험적 사실 만을 단 하나의 현실로, 그 밖의 모든 것을 관념으로 평가하는 단 순한 형이상학을 수단으로 하여, 오늘날 모든 급진 과격 운동은 자 신의 학문적 필요성을 반박하고 있다. 국가나 민족의 신격화, 인종 이나 계급의 절대화 또는 경제 • 권력에의 의지, 또는 어떤 욕망 L i b i do 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단 하나의 추진력이라는 주장이 이에 속한댜 어쩌면 현재로는 정치 실제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만 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치 실제는 모든 정치 지식이 정당(政 黨) 지식으로서만 가능하며, 이 지식의 가치는 오직 그 현실적 선전 가치에 따라서만, 죽 대중 지배에 대한 <지배 지식>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것에 즉시 동의한다는 것이 확실한 이야기일지도 모론다. 이른바 파시즘의 아버지인 파레토는 모든 의 식을 <지체(잔여, resid u a)>,5) 즉 행위자의 개인적 • 비합리적 전체 상황에 상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시민적 신마키아벨리즘을 가장 박 5) Pareto , Trait e (참고 문헌을 보라), s. 842 ff.를 보라.

력 있고 가장 철저하게 근거지었다. 파레토에게 플라톤에서 마르크 스에 이르는 모든 정치 인식은 바로 단순한 형이상학일 뿐이며, 이 와 같은 모든 관념론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bellum om nium contr a omnes 에 서 의 전투 수단에 지 나지 않았다 비 합리 적 정 치 의 사를 관념론적으로 은폐하는 일은 물론 야수 인간을 길들이기 위하 여 필요한 의제이댜 그러므로 그때그때의 지배 엘리트들은 그 자체 로는 무의미한, 엘리트들의 영원히 동일한 전투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 의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정치 의식이 고 도로 개인적인 상황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세대와 계급, 정당과 민족 사이에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관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론 정치 와 실제 정치에서는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어떤 살아 있는 질서 sta t u s v i ven di도, 어 떤 토론 기 반도, 어 떤 종류의 이 성 적 이 고 윤리 적 인 행동도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하거나 또 는 그를 섬멸하는 행위만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환멸에 상 응하는 적나라한 정치 권력의 신격화가 소렐의 저작이다 . 6) 독일에서 는 이러한 신격화가 『 서구의 몰락 Unte r ga ng des Abendlandes 』 제 2 권에서 전쟁을 모든 생명체가 행하는 정치의 원형으로 설명한 슈 펭글러 Oswald S p en g ler 를 통하여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 <원칙이 아닌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이상이 아닌 실제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 종 본능에 의한 투쟁이야말로 처음이자 끝이다 .>7) 슈미트는 이 이 론을 독일 파시즘에 사용하여 충돌하는 경우, 섬멸시켜야 할 <실존 적으로 상이하고 낯선> 것을 의미하는 적의 개념만을 전적으로 강 조하는, 친구와 적의 대립을 정치의 기본 범주로 확정하였다 .8) 6) George s Sorel, R e flex io n s sur la uio l ance, Pa ris 1906-07. 7) Oswald Sp e ng le r, Der Unte r ga ng des Abendlandes, Umr iss e ein e r Morph olog ie der Welt ges chic h te , Bd. 2, Mi lnc hen 1922, S. 550. 8) Carl Sch mitt, Der Beg rijf des Politi sch en, Mi lnc hen, S. 14; 아래의 290-292 쪽 참조.

현재의 정치 실제는 이 견해에 만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 한 기반 위에 성립된 정치 문화나 그 밖의 문화는 미래에 현실적으 로나 이론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학의 생사의 문제, 즉 이러한 국가학의 자기 파괴가 정신 사적으로나 사회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모든 인간 의 사고가 개인의 사회적 • 역사적 상황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옳다면― · 부당하게 그렇게 불리는-정치적·이론적 학문 의 기능은 오직 어떤 장소에서 관철되는 정치 권력에게 필요한 은 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정치 권력을 쟁취하 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정신이 남김없이 소모되어 이러한 투쟁에서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정신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론적 • 실제적으로 무질서가 오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독재의 지배 형태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치학은 사회적 • 역사적 변화에서 동일한 정수(定數)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보편적으로 구속력 있는 진술들을 공인할 수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한 것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였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어려움은 그리스의 예술과 서사시 가 특정의 사회 발전 형태와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 댜 어려움은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예술 작품으로 감상되 며 특정 관계에서는 규범으로, 그리고 달성할 수 없는 모범으로 통 한다는 점이댜 >9) 그러나 여기에서 승인된 정신의 자율성은 결코 예술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생의 철학에 따라 기능화하는 경우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또는 마르크스 의 정치적 진술이 매우 다양한 정치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사 상가들에게 아직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혀 풀릴 수 없는 9) Karl Marx, Zur Kriti k der po liti sch en Okonomi e (1859), Hg . K. Kauts k y, 5. Au fl., S tu ttgart 1919, S. XLIX (마르크스의 서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왜 수많은 동시대의 정치적 견해들 가운데서, 모든 정치 이론을 환상적 자기 기만으로 폭로하고자 하는 행동주의적 비합리주의만이 시간이 흐르면서 구속 력 있고 바론 것으로 증명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정치학이 모든 시대에 정치적 우세를 근거짓거나 파괴하는 기능 을 수행해왔다는 것은 물론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기능이 그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휴그노의 법률 고문인 보뎅 Bod i n 의 정치 이론이 16 세기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확립하고 자 했었던 사실 때문에, 보뎅이 이러한 자신의 역사적 • 사회적 상황 을 통하여 정치 생활의 특정한 지속적 진리를 특히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아 직도 보뎅으로부터 역사는 관련 없는 순간적 상황들의 집적과는 다 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실천 이성에 있어서 역사적 • 사 회학적 상대화로부터 제외된 정치 사건의 동일 정수가 사실상 존재 한다는 데서 근거되어야만 한다. 이 정수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정수는 인간의 본성이며, 이는 이성적 자연법에 따라 사회와 역사에 선행하는 본성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은 본성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선사 시대에 대하여는 다른 인간적, 그리고 하등 인간적 형태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정치사는 동물과는 반대로 환경을 그의 염원에 따라 개조하는 인간 과 관계가 있댜 그러므로 국가학은 모든 역사적 ·사회학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바로 마르크스에 의하여 잘 정식화된 용어인 <전적으로 인간에 속하는 >10) 인간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관념 법칙에 따르면 환경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의식은 필연적으로 인간 존재의 특이한 속성이다. 자연의 역사에서는 지속 10) Karl Marx, Das Kapi tal. Kriti k der po liti sch en Okonomi e, Bd. I (lPS!), 8. Aufl. , (Hg. F. Eng e ls), Hamburg 1919, S. 140.

적인 소여를 초월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변수이나, 문화사에서 는 정수이다.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의식 이전에 존재하 고, 법칙으로서 그의 행위를 결정하는 자연적 • 물질적 사실은, 매우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문화 일반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 적 • 사회학적 정수를 제시한다. 전체 인간 존재와 의식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며 그 현실적인 사회적 • 역사적 작용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 셀 수조차 없는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인 것이 댜 추상의 정도가 더 좁은가 또는 더 넓은가에 따라 불변의 전제는 더 많거나 더 적다. 이는 마치 계급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집단들을 포괄하는 기반 위에서 모든 정치 집단에게 공통인, 그 아래서 실제로 거의 한계가 없는 많은 시대에 불변으로 남게 되 는 특정의 인류학적, 지리학적 • 기후적, 민족적, 사회적 및 기술적 • 경제적 소여에서와 한가지이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유럽의 문예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러시아 황제와 볼셰비키주의자들의 정치 행동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진행 중인 모든 자연사와 문화사에는 과거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다. 인간 은 언제나 자기 역사의 산물이자 생산자이며, 살아서 발전하는 비교 적 변하지 않는 형상이다. 생성된 것은 주체에 생소한 객체로 역사 적 주체에 대립되는 단순한 과거의 그 무엇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 든 정신은 또한 구체적 생활 상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것은—·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_이 상황을 넘어서 그 생성 과는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언제나 역사에서 정치 현실의 특성을 정신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하 는데 성공한, 사회의 중재 관련이 종국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곳에서 는 어디에서나 변화하는 생활 상황과 권력 상황에서 그 고유 법칙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식을 얻기 위한 우리의 통찰이 풍성한 결실 을 거두었댜 <실제의> 역사에서는 아르키메데스 Arc him edes 가 그

의 모든 학문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시라쿠스 를 공략하면서 그를 쳐 죽인 병사보다 도 아마 영향력을 덜 미 쳤을 것이라는 슈펭글러의 신 중하지 못한 주장”’은 서구 문화 관련의 중단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적절한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서구 문화의 < 멸망 > 이 현실이 된 다 하더라도 서구의 유산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그를 살해한 자보 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바르고 구속 력 있게 기술하고, 설명하며 비판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참 고 문헌 > Vil fr e d o Pareto , Trait e de soci ol og ie ge nerale (Or ig. ital. 1916), Pari s 1917-19; Max Scheler, Di e Wi ss ensfo r men und die Gesellscha ft, Leip z ig 1926; Karl Mannheim , Ideologi .e und Uto p ie, 2. unver. A ufl. , Bonn 1930 (Sch riften zur Ph ilos op hie und Sozio l og ie,3 ); ders., Wi ss enssozio l og ie , in Alfr ed Vie r kandt (Hg.), Handwote r buch der Sozio l og ie, Stu t t gart 1931, S. 659- 68 0; Max Weber, Gesammelte Au fsa tz e zur Wi ss enscha ftsle hre, Tii bin g e n 1922; H. L. Sto l te n berg und David Koig e n, Beg riffsb il du ng in der Sozio l og ie , in Ver-handlung e n des Sie b ente n Deuts c hen Sozio l og e nta g e s (1930), Ti i- bin g e n 1931 (Sch riften der Deuts c hen Gesellscha ft fur Sozio l og ie), S. 81- 10 7; Hermann Heller, (1929), in Gesarnmelte Sch riften , Bd. 2, Abt. 1, Nr. 4. 11) Spe n gl e r, 앞의 책, Bd. 2, S. 22.

2 정치학의 전개와 대상 서구의 고대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정치학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학설과 지식의 포괄적 축적이 말과 글로 전 해 내려오고 있댜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속성상 백과 전서적인 이 학문의 대상 또는 방법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 이다. 정치학이라는 표현에는 정치의 개념이나 학문의 개념이 확정 되어 있지 않댜 곧 이 표현에는 범위가 확정된 문제 영역에 대하여 나 정치학의 특수한 방법에 대하여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치학의 다양성과 그 대상과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문 제에 대한 논쟁은 희랍의 고대 말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원칙적 으로 같은 상태에 있다. 정치 noAlU Q는 고전 시대에 도시 국가를 한 층 더 친밀하게 알고 있었던 그리스인에게는 모든 국가 현상, 국가 기구나 활동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국사 Po litik a 를 다루기 위한 입문 은 오래된 전승을 통하여 신성화된 이돌의 좁은 범위에 속하지 않 는 사람들이 정치 작용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곳에서는 언제 어 디서나 필요하게 된다 . 그러므로 고대 동양에는 정치학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치학의 시작도 고대 희랍의 아테네와 시칠리 섬에 있던 도시 국가들의 민주화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의 정 치 학 교사로서 이 른바 소피스트들, 즉 프로타고라스 Prota g o ras, 고 르기 아스 Gorgi as 등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정 치 학을 일종의 처 세 술, 죽 그 중요 목표를 학생의 정치적 출세에 두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기술하는 정치 기술로서 가르쳤다. 수학, 의 학,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경제학, 교육학 및 인종학과 군사학의 기초를 포함하는 백과 전서적 전인 교육이 그 기초를 형성하였다. 제자들을 현실 정치에 능숙하게 하고 정치 작용의 특정 기술을 숙 련시키려는 소피스트들의 노력에서는 설득술로서의 웅변술이 핵심

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 학생 들 은 웅변술을 통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획득하고 스스로 지도적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 학생들은 특정 의 국가 과제나 관직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가 말하고 있듯이 < 어떻게 하면 국사(國 事 )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 질 수 있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가 > 1 2) 에 대하여 일반적 교육을 받았다. 모든 학문 교육의 목표는 아레테 ap nn 였으며, 동시에 지혜 는 선과, 그리고 우매는 악과 동일시되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국사에 더욱 유능해질 것인가에 관한 학설, 즉 정치 시민학으로서의 이 기술은 소크라테스 Sokra t es 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적 권력 획득 대신에 정치 수단 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 작용에 대한 원리 를 탐구하여 그것을 근거로 윤리적·정치적 목표를 세우며 최고 규 범으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무조건적 헌신을 가르치는 정치 윤리학 을 제시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최선의 국가 이상형을 기초할 과제가 이와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후임자들에게 국가 도덕 철학의 전형이 마련되었다. 그리스인들에게 희람의 도시 국가는 바로 하나의 종교적, 정치적 결사였기 때문에 정치적, 윤리적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 로 결합되어 있었다. 플라톤 또한 대체로 정치 윤리학자이자 형이상 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 역사 철학자이기도 했다. 윤리적으로 최선의 이상 국가에 대한 물음이 그의 주저, 『 국가론 Pol it e ia 』 의 일 관된 주제이댜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 한충 더 다가서 차선적 국가 의 이상을 소묘하고 있는 플라톤의 『 법률 Nomo i 』 은 정치 세계를 한층 경험적인 관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리스에서 원칙상 논리적 • 형이상학적 사변으로부터 경험으로 이행함 12) Plato , Dia lo g e . Prota go ras, 319.

으로써 오늘날의 학문과 가장 가까운 유형의 정치학을 만 들 어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학문의 최종 목표로서 최선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이론에서도 우선 경험적인 현실을 인식하기 위하 여 포괄적 사실 자료를 수집하고 이 실재를 고려하여 최종적 당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 최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가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크레타인과 페니키아인의 역사상 국가 조직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비판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 한댜 그는 우선 역사상의 국가 조직들에 대하여 수많은 개별적 서 술을 함으로써 역사적 • 기술적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 그 는 또한 일반 사회의 변화로부터 국가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 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 국가 조직 혁신의 원인을 귀족과 서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정치적 • 사회적 투쟁으로 돌 리고 있다. 끝으로 그의 헌법 비판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국가 질 서를 상세하게 다름으로써 포괄적 정치 이론의 법학적 요소 또한 전혀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고대 희랍에서 대상과 방법이 매우 상이한 정치학이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해당 연구 방향을 관찰하 는 방법에 따라 우리는 정치 권력 기술, 시민학, 도덕 철학, 역사적 형이상학, 사회학 또는 특수 분과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유형 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만나게 되며, 동시에 의식의 범위가 지적 • 역 사적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이 유형들은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 어 있다. 현대적 관찰 방법 가운데 오직 하나, 즉 법 도그마적 jurist is c h-dog m ati sc h 국가론만은 그리 스인들에 게 알려 져 있지 않았 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요한 비교법적, 법제사적 연구를 시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법 이론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으며 로마인들에게도 근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법

이 론 은 중세 말의 작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의 사고 형태는 중세의 정치적 관념 세 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모든 결정적인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고 대의 국가관을 오늘날까지 마비시켰다. 왜냐하면 그리스·로마인들 에게 국가는 하나의 정치적 • 종교적 결사였기 때문이다. 유일신과 개인의 영혼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는 국가를 전체 교회 공 동체로서는 부정해야만 했으며 최소한 종교 영역에 그 기능이 제한 된 국가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 중세에 걸쳐 정치 사상의 기본 주제가 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관계, 교황과 군주의 관계 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 이 논쟁에서는 정치학이 전혀 언급될 수 없었다. 초기 그리스도 교에서는 종교적 관심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정치적 인 것에 대하여도 우세했기 때문에 정치적 토론이 행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댜 특히 아우구스틴 Au g us ti n 은 정치적 의미의 국가를 연 구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승이거나 저승이거나를 막론하고 국가 C i v it as 를 일반적 정신 생활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정치 권력 투쟁은 그레고리안 교의 논쟁(敎宜論爭)에서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 고 있댜 종교 권력쪽에서는 물론 세속 권력쪽에서도 신학자들이 신 학적인 논거로서 이 논쟁을 수행하고 있다 . 사람들은 그 논쟁을 신 적 의지의 발로로 간주되는 그리스도교 자연법을 근거로 결정하고 자 한댜 그러나 교회법 상의 법 견해 외에 유대 민족, 고대 희랍 민족과 로마 민족 및 게르만 민족의 법 견해도 대체로 그리스도교 자연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핵심 문제를 이룬 것은 교황권만을 신이 수여한 것인가, 아니면 황제권도 신이 수여한 것인가, 또는 황 제권은 인간에게서 비롯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비롯되는 것인 가라는 문제였댜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황제가 교황의 하위 에 서거나 또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었다. 세속

적 권 력 의 근원을 국민으로 보고 있는 라우텐바흐 (Mane g old von Laute n bach, 10 8.5년)는 이 러 한 국민 주권 po te s ta s po p ul i으로부터 이 미 국민은 폭군을 추방해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 어느 권 리가 커야 하는가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노예의 본성으로부터 떨 어 져 있는가에 따른다. qu anta homi nu m a natu r e dist a t po rcorum.13> 살리스베리(J ohann von Sa lisb ury , 1159 년)는 유대 국가의 모범에 커 다란 영향을 받아 성직자에게 군주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 였댜

13) Manego ld v. Laute n bach, Libe r ad Gebehardum (Hg . K. Franke), in Lib e lli d e lite int e r regu m et sacerdoti um saec. XL et XIII. conscrip ti. t. I, Hannover 1890 (Monumenta Germa niae hist o r i ca ), S . 316 과 여 러 곳.

중세 말에는 사고의 세속화 현상이 급진전된다. 정치 논쟁은 아 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1200 년경) 강한 영향을 받았댜 황제권을 국민으로부터 추론해내는 일이 그때까지는 좋지 못한 평을 받아 교황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반하여 14 세 기부터는 똑같은 논증이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독립을 근거짓는데 기여하고 있댜 또한 이 논쟁에는 바르톨루스 B art olus 와 발두스 Baldus 가 이끄는 로마 법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정치 문헌 이 열중했던 것은 주로 두 가지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는 교황이 로 마 황제를 서임하고 폐위시킬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문제였는데, 교 황 요한 22 세는 1314 년 이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 두 번째 문제는 로마 황제가 전체 그리스도교안, 따라서 외국의 제후들을 지배하는 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교황 보니파츠 Bon if az 8 세와 프랑스 황제 필 립 Ph ilipp der Schone 사이 의 논쟁으로 현실화 된 바 있댜 세속 권력을 근거짓는 일은 이제는 또한 황제로부터 제 후들의 독립을 정당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결정적으로 중세 제국이 다수의 독립된 민족 국가와 제후 국가로

해체된 일은 근대 유럽의 세력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중세의 정치 문헌들은 전적으로 종교 규범에 따라 정당화되었기 때 문에 그들로부터는 그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추측해낼 수 없댜 문예 부홍과 더불어 정치에서도 경험적 사고가 발전되기 시작한댜 제후들이 외적으로는 황제와 교회에 대하여, 내 적으로는 계급 대표들 속에 조직된 봉건 권력에 대하여 영토에 대 한 절대 명령권을 쟁취함으로써 근대 주권 국가가 성립된다. 근대적 사고는 강화된 제후의 권력을 종교적 • 윤리적으로도 정당화시키고 있댜 게다가 세속적 정치 이론이 계속 더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특 히 자연법은 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제는 더 이상 신의 명령이 아닌 내적 합리성의 필연적 결과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미 1501 년 에 사람들은 독일인 빌 Gabri el B i el 에게서 바록 신이 존재하지 않거 나 비이성적이고 정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곧바로 구속력을 가지는 자연법이 존재할 것이라는 대담 한 발언을 듣게 된댜 14 ) 마키아벨리 Mac hi ave lli와 국가 이성에 대한 마키아벨리 이후의 문헌은 심지어 제후의 권력에 대한 모든 규범적 • 윤리적 제약을 제거하고 있으며 제후의 권력을 힘의 기술적 제 규 범, 곧 본질 이성 rati o s t a tu s 에만 구속시키고 있다. 보뎅은 신법과 자연법 jus divi n u m et na tu rale 이 최고 권력 sup re ma potes t as 에 대 하여 구속력을 가짐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정법은 그렇지 않다 고 했댜 결국 교회의 권력과 세속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은 후퇴하였고, 오늘날까지 수백 년을 지배하는 문제는 경험적 • 정치적 문제, 즉 지배자와 국민 사이의 권력 대결이 되었다. 우선 종교 개 혁의 결과로 국민 주권이냐 지배자 주권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직까지는 종교 투쟁이었다. 제후들은 그들의 정치적 주권의 14) Hermann Heller, Di e Souveriin itat , in Gesammelt e Schr iften , Bd. 2, Abt. I, Nr. 2, Arnn. 26 을 보라.

결과로서 신민에 대하여 신앙을 강제할 권한을 주장했다 . 그에 반하 여 가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폭군 방벌론자 들 은 국민 주 권을 근거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었다 . 예나 지금이나 이 투쟁의 양 당사자는 유대,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도교 그리고 게 르만 민족의 법관( 法 親)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므로 프로테 스탄트 교회 저술가들의 정치 이론은 유대 예언자들의 증언, 선민과 신의 계약, 헤브론에 대한 이스라엘 부족과 다비드의 계약을 선호하 여 원용하고 있다. 지배자가 실정법에 구속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곧 법이 왕을 만든다 lex fac it re g em 를 통하여 근거지어진다. 그 저자는 이 명제를 물론 윤리적 요청으로만 이해하였다 . 국민 존 중 원리 pop u lus majo r pri nc ipi e 에 대한 중세의 학설은 제후가 자신 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만 지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 여 인용되고 있댜 게르만의 봉토권과 독일의 선거 협정온 지배자가 신민의 특정 권리에 계약상 구속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가 계약론, 곧 철저한 경험적 논증은 양 논쟁 당사자를 지배하는 관념적 형태가 된다. 정치 지배가 계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고는 이미 그레고리 7 세 시대에 발견된다. 그러나 중세 전체를 통 하여 문제가 된 것은 언제나 국가 내에서 지배자의 계약에 따른 서 임에 대한 학설뿐이댜 그로부터 민주적 국가 형성에 대한 학설이 생겨난 것은 후커 Rich ard Hooker 가 처음이다. 그에 반하여 지배자 주권의 옹호자들은 주로 신약 성서의 문장, 곧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 는 하나도 없다 non est enim po te s ta s nisi a Deo1 5) 를 원용 하고 있다. 폭군 방벌론자들도 이 문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댜 그러나 그들은 그 절대주의적 결론을 선택은 신에게서, 그러나 조직 은 국민 에 서 온다 electi o deo, consti tutio po p u lo tribu itur( 브루투스 Junius Brutu s , 브루투스는 로마 공화정 의 창시 자이 다. 이 사람은 시 저 를 15)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 장 1 절 .

암살한 마 르 쿠 스 브 루투스 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 역주)라는 학설을 통하 여 피 하려 고 한다 . 그러 나 같은 문장으로부터 바클리 Barcla y는 국 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배자가 결코 국민에 의하여 폐위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신에 의하여 선택된 자는 신에 의해서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반하여, 칼빈교도인 알투지우스 Al t hus i us 는 지배자의 임명이 단지 간접적으로만 신의 의사에 소급함에 비하 여 국민의 선임권은 신 안에 직접 근거하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 고 있다. 양 당사자가 언제나 동일한 교의를 원용한 논증으로써는 논쟁이 더 계속될 수 없었다. 논쟁이 계속해서 신학의 궤도에 머물러 있는 한 지배자 주권을 근거짓기 위해서 국민은 지배자의 임명에서 전적 으로 배제되거나 또는 모든 신학적 정당화에서 벗어나 지배자 주권 을 위한 경험적 • 정치적 근거 부여가 있어야만 했다 . 한층 더 이론 적 인 첫번째 길을 프랑스에서는 보수에 Bossue t와 페늘롱 Fenelon 이, 영국에서는 살마지우스 Salmas i us 와 필머 F i lmer 가 택하고 있다. 그 러나 일찍이 들어본 바 없는 새로운 종교적 • 윤리적 근거 부여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지배자 권력과 국가 권력의 논거는 홉스 Hobbes 에게서 비 롯 된다. 우리는 그를 현대 정치학의 창설자로 불러 도 좋을 것이댜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경향이 절대주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자의 신적 임명울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물론 그의 시대에 성서의 전통은 아직도 매우 강한 것이어서 그도 『 시민론 de ci ve 』 제 2 장 전부를 성서의 인용으로 채우고 있다 .1 61 그러나 지배자 의 무제한적 권력에 대한 성서의 증거는 홉스의 경우 부차적인 것 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홉스에게 일차적이 고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서 국가 목적을 완전히 경험적으로 근거 16) Thomas Hobbes, Elementa ph il o sop h ic a de Giv e (16 42) (E) zevir au sga be Amst e rdam 1647, S. 181ff .).

짓는 일이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에게는 항상 국가의 최고 존재 법칙과 당위 법칙으로 통하고 있다. 홉스는 국가 목적을 국가의 사 회적 기능, 곧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들을 위한 공동체의 평화와 방 어 pax et defe n sio commun i s 의 확보로 이해하고 있댜 그는 다음의 명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은 제도의 근원이다. civ i t as enim non sui, sed civ i u m ins ti tut a est. >1 11 공동체 내재적 국가 기능은 또한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법의 모든 명제들을 근거짓는데도 이바지한다. 반면에 국가 목적으로부터 의 그의 추론은 결코 형식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 정치적인 것이댜 그가 두 개의 계약, 즉 각개의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지배자에 대하여 복종을 서약하는 사회 계약과 각개 의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기 통치권을 지배자 에게 양도하는 제 2 의 계약을 가정함으로써 지배자의 지배에 대한 고유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근거짓는데 성공했는가 여부는 별개 의 문제일 수 있다.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홉스의 계약론을 통 하여 처음으로 국가가 내재적으로, 즉 공동체 내부에서 국가 조직의 기능을 암시함으로써 근거지어졌다는 점이다. 홉스가 그의 계약론을 통하여 국가의 역사적 성립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 니다. 그의 이론에서 획기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자연 과 학에서 배운 존재를 존재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힘으로부터만 설명 하고 정당화시키려는 그의 방법론이었다. 17 세기와 18 세기의 정치학 문헌에서의 커다란 두 가지 조류는 나 름대로 근대 정치학의 발전을 조장했던 것이다. 하나는 분명하고 직 접적으로 정치 실제를 경험적 •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문헌들이며, 다 른 하나는 덜 분명하기는 하지만 정치 사고의 자연법적 방향을 설 17) 앞의 책, Cap . XIII, 3 (S. 210).

명하는 것이댜 바로 후자의 방향이 전래된 정치적 지배 관계를 인 과적으로 근거짓는 것 외에도 규범적 • 이성적으로 근거지으려 시도 했기 때문에 정치 세계를 이렇게 합리화함으로써 경험적·정치적 사 고의 발전에 매우 크게 이바지했다. 물론 자연법에서는 합리적 • 규 범적 근거 제시와 역사적 • 인과적 근거 제시가 혼동되고 있다는 이 야기가 정당하댜 그러므로 그 밖의 점에서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홉스의 이론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록크 Locke 의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이론은 사실은 계약을 통하여 국가의 역사적 성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정치 제도의 기원을 개별적 개인의 의지에서 찾는 일에는 일방적인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의 커다란 위험이 숨겨 져 있댜 여전히 학문에서 이러한 일방성의 영향은 전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의 객관적 사회 기능 또는 그 밖의 정 치 제도와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참여자의 의도가 의식적으로 합치된다는 곡론(曲論)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정치 세계를 의도적·자의적 인조물로 해석한 일은 분명히 계몽주의 자연법의 커 다란 오류였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근대 정치학의 발전에 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인문주의와 문예 부흥 이후 모든 정치 현실이 인간의 작용으로만 이해되고, 설명되고 정당화되 어야 한다는 견해가 더욱 강력하게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이 이 견해 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자연법적 정치학이 더 이상 정치 현 상의 근원을 전 중세와 폭군 방벌론자들처럼 전적으로 불확정적인 국만의 개념이나, 보뎅이나 알투지우스처럼 가족 연합에 소급하지 않고 이 다양한 개념들을 오히려 분석한 것은 낭만주의 시대 이후 계속해서 주장되듯이 심각한 결함이 아니라 인식에서의 중요한 진 보였댜 중대한 오류는 국가를 창설하는 정치적 인간 homo politicu s 이 단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조건과 풍경, 가정, 민족, 계급 그리고 전통과 같은 문화 조건 밖에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서만 관

념되었다는 점이다. 록크에서 루소, 푸펜도르프 Pu f endo rf에서 칸트 Kan t까지의 이성적 자연법은 사회와 역사, 이 두 가지 거대한 사실 관련의 의미를 오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의식적으로 창건 하는 초인의 속성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이 속성은 공동체 내에서 살아 있으며 공동체와 긴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세계를 언제나 합목적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 사회적 • 역사 적 인간들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학적 분야에서의 포괄적 경험이 필요했다. 인간의 현실 에 대한 이런 통찰이 16 세기부터 19 세기까지의 모든 학문의 목표가 된다. 정치 과정을 인식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과 결과는 자연법적 당위보다 현실의 정치 실재를 지향하는 정치 사고에서의 제 2 차 대조류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고 방향의 전개는 마키아벨리, 베 이컨 Bacon, 그리고 보뎅을 통하여, 또한 그 절정은 18 세기에 몽테 스키외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의 유명한 『 법의 정신 De l'esp r it des lo i s 』 (1748) 에서 몽테스키의는 록크의 법치 국가적 요청을 대변하였 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정치 기관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 법치 국가적 요청은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지리적, 기후적 특 성, 주민의 생활 방식, 재능, 경제와 종교를 통하여 제약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통찰은 사회적 • 역사적 개별 관찰들의 풍부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이 곳에서 맨 처음 최소한 실용주의 적으로 국가와 정치 작용을 구체적인 자연적 ·사회적 상황의 전체로 부터 설명하려는 포괄적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 서는 흄 (Da vi d Hume, 1741/42) 이 모든 종교적, 윤리적 교의를 정치 적 관찰에서 분명히 배제하고 고유한 정치 이상을 더 이상 추상적, 일반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그의 경우에는 영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시켰다.

오랫동안 이 두 가지 방법, 곧 합리적 • 규범적 방법과 역사적 • 사 회학적 방법은 정치 이론에서 효력을 가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가지 방법은 매우 많은 프랑스와 영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병행되 고 있다. 19 세기 초부터 특히 사회적 • 역사적 관찰 방법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법적 사고 과정은 보통 사회학의 가면을 쓰고 과감하게 공개 석상에 나타나고 있다. 정치와 이념사의 변화는 경험 적 • 실증주의적인 정신적 입장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 정치에서 자연법적 합리화는 저자들이 보수적인 경향을 띤 현재의 지배 관계에서는 위험스러운 것이 되었다. 국가 목적을 최상의 국가 법으로 보는 홉스의 학설은, 국가 계약을 모든 국가 기관의 합법성 울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보는 칸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이성 비판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가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진동하고 경악하고 절망했을 때, 죽 프랑스 대혁명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동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성의 여신에 대한 제사가 내적으로는 공포 정치에 이르고 외적으 로는 나폴레옹의 대제국으로 끝났을 때, 반혁명적 사상가들뿐만 아 니라 혁명적 사상가들에게도 정치 작용의 매우 혼재된 사회적 • 역사 적 제 조건을 의식하도록 한 정치 사상이 탄생하였다. 지배자 주권 이냐 또는 국민 주권이냐라는 오래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정치 이론의 중심적 논쟁 대상을 이루고 있으나 다만 전혀 상이한 방법 론적 관점에서 토론되고 있을 뿐이다. 교의적 정치학이 실망을 주었 으므로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이성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에 대한 이성의 관계가 정치 철학의 중심 문제가 된 것이다. 경험적 정치학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정치 목표는 주어진 정치 상황으 로부터 어떻게 설정되며 그것을 지배적인 사회적 • 역사적 사정 아래 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성에 대한 자연법의 믿음은 사회와 역사가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거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널리 확산된 회의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 관념론적 형이상학 외에 정치 현실을 보는 매우 분명한 시각 울 가진 헤겔의 정치 철학은, 보수적 사상가는 물론 혁명적 사상가 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성적인 것은 존재하며, 존 재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1 8 1 라는 그의 격률은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마 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 보편 타당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요청과 제도들은 이제 적어도 불신의 눈으로 관찰되게 되었 고, 어떻든 정치적 좌파와 우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회적 • 역사적 현실에 상대화되게 된다. 1 幻 5 년에 새로운 유형의 정치학을 고전적으 로 대표하는 두 권의 저서가 출판되었다. 달만 Dahlmann 의 『 주어진 상황의 근거와 척도를 추급한 정치학 D i e Politi k, au f den Grund und das MaB der ge g e benen Zusta n de 2ur ii ckg ef iih r t 』 은 이 미 그 제목에서 토크빌 To q uev ill e 의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ti e en Ame- r iq ue 』가 미국에서의 평등 요청과 그 구체적 전제 조건을 실례로 수 행하고 있는 방법상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끝으로 정치학은 모든 당위가 주어진 사실에서, 그리고 모든 정당화된 정치적 의지 목표는 경험적 사실의 분석에서 추론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형이 상학에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적대적인 경험주의와 실증 주의에 의하여 지배된다. 사적 유물론자들은 관념론자들과 마찬가지 로 현실과 이념, 존재와 당위를 대비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현재의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미래를 형성하는 경향을 인식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들은 미래에 관철되는 모든 경향을 참이자 정당화된 것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학은 현재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나 그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다. 정치 인식의 고유 대상은 정 18) Hege l , Recht sp h ilo sop h ie (주 5 를 보라), Vorrede S. 17.

치적인 것의 상대적 자율성 일반이 인정되는 곳에서 비로소 존재한 댜 정치적인 것이 다른 것—그것이 종교적·형이상학적인 것이든 자연적 •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영역의 것이든―의 비자주적 반사로만 생각되는 곳에서는 고유한 인식 대상의 결여로 정치의 학문이 원칙상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신학, 경제학 등의 분과 로만 연구될 수 있댜 이 이야기는 성 아우구스틴의 국가관은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 En g els 의 경제적 역사관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정치학의 대상은 개별적인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 관계와 관점은 물론, 정치 생활 자체의 구체적인 역사적 • 사회학적 문제성과 불투 명성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정치 이론의 문제 상황은 개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문제를 정치 현실에 < 끌어들인다 > 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현실 속에서 연 구자가 경험한 정치 현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되고 해명될 필요 가 있게 됨으로써 생겨난다. 정치학의 문제 영역은 현재 우리의 관 심이 대략 1 세기 전부터 거의 전적으로 경험적 정치 현실에만 향하 여 있지, 국가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향하여 있지는 않다 는 사실을 통하여 제한되어 있다 . 이미 문예 부흥 이래의 지배적 견 해에 따르면 이론은 정치적 사건을 기술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초인 적 힘, 죽 신적 힘의 직접적 개입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 문에, 개별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초월 종교를 신봉하고 신의 의지 를 정 치 적 작용의 원 인 causa remo t a 으로 간주한다 하더 라도 정 치 세계의 내재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정치학의 문 제점을 논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숙고하는 일은 비학문적인 것으로 차단되었다. 그 밖에도 그와 관련하여 정치학의 문제 영역을 제한하는 일은 정치학이 오늘날 결코 국가에 속한 모든 것을 포용하고자 하지 않 는데 있댜 물론 정치적인 것은 전체 인간 실존에 의하여 제약받고

실현되며 , 또한 제 편에서 전체 인간 실존을 제한하고 실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은 경험적 정치학의 유용 한 대상이 아니다. 모든 정치적인 것, 모든 국가적인 것, 심지어는 모든 국가 활동이 오늘날의 정치학이 특수 분과로 취급하는 문제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칙상― - 이는 당위 판단이 아 니라 현실 판단이다—독립적이고 확정적인 규범적 법 원칙을 통하 여 미리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권력 행사를 뜻하는 정치 활동 및 제도적 활동 형태와 관계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법 원칙의 단순한 적용, 죽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는 적용이 자동 결정을 근거로 국 가 권력 분배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국사의 창조적 영도를 뜻하지 않는 국가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치학 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정치학은 주로 통치와 입법, 그 리고 매우 한정된 조건 속에서의 사법과 행정의 문제를 다룬다. 물 론 마치 미국 최고 연방 법원의 경우처럼―이는 특히 널리 알려진 예를 든 것뿐이다―법원 조직과 행정 조직이 그 독자적 결정을 근 거로 정치적 권력 분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곳에서는, 예컨대 권력 집중적 독재에서처럼 법관의 활동과 행정의 활동이 통치와 입 법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활동 유형이 바로 정치학의 문제 영역에 포함된다. 오늘날 정치를 기술하는 학문의 매우 포괄적인 과제 영역은 대강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통하여 한정된댜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어떤 구체적 국가에서나 다수의 구체적 국가의 성격을 바교적으로 설명 하는, 또는 끝으로 체계적 국가론으로서 다소간 일반적인 국가 구조 (예컨대 근대 서구 국가)에서 정치 권력 조직과 권력 배분 그리고 권 력 승계의 문제, 이 권력 조직을 지리적 • 기후적 조건, 유래 관계와 그 밖의 자연 조건, 주민의 경제적, 군사적, 윤리적, 종교적, 민족적 그 밖의 특성, 그리고 특히 국가의 법적 조직과 관련하여 그 인과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일, 국가의 법적 조직과 정치의 전체 조 직에 대한 비판, 국가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배 형태와 중 요한 정치 집단의 조직과 활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일(정당론), 정 치 권력체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정치 이념이 행사하는 역할의 설명, 커다란 사회 세력, 특히 오늘날은 사회 계급, 교회, 여 론, 언론 그리고 특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제적 세력(금융 자본, 산업 자본, 농업 자본, 노동자 단체)에 대한 조직된 정치적 세력의 관 계, 끝으로 그것이 연방 국가적 관계이든, 국가 연합적 관계이든 또 는 그 밖의 대외적 • 국제적 관계이든 간에 국제적 세력과 다른 국가 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현저 하게 국내 정치 문제가 외교 문제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국제 정치 과정은 합리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다 른 한편으로는 지난 시대의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 정치학은 법이 성문 또는 불문의 사회 질서로서 정 치 권력을 사실상 정당화하거나 근거를 부여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국가 조직 상호간의 권력 관계 및 영토 내의 주민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적 문제 를 다룬다. 그러므로 정치학의 구성 요소는 정치적 • 사회학적 법 이 론일 뿐 도그마적 법학이 아니다. 모든 방법론에서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죽 역사적 • 사회학적 경험 의 실증적 사실을 일반적으로 원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정치학 은 기대되는 무전제성과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서술 과 비판에서 이전의 모든 세기보다 더 커다란 의견의 다양성을 나 타내고 있댜 정치적 목표 설정과 미래에 대한 이상뿐만 아니라 현 재의 정치 현실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에 맞춰 사실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전혀 상이한 영상들이 생 겨난다. 정치 현실이 지속적인 사회적 •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어느 쪽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형성물을 비교적 혼들림 없이 움직이는 자가 국가인가 , 민족인가, 계급인가, 인종인가, 천재 또는 대중인가, 토지 금융 조합 또는 경제 인가의 여부는 논쟁 문제이다. 그에 대하여 이 역사적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된 것을 반복하지 않고—역사의 반복을 참조 하라고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형성 된 , 원칙적으로 자연법적 정치 사상의 합리주의와 원자론에 반대하 는 견해를 들 수 있다. 그 견해의 공통 기반은 역사적 형성물을 비 합리적이고 그러므로 논의할 수 없는 신조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사람들이 역사학파와 견해를 같이하여 정치 사건의 원인을 점진 적 • 무의식적 • 조직적으로 작용하는, 원칙적으로 비합리적인 민족 정신에서 구하는 경우 모든 학문적 토론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 이 이론의 출발점은 중세의 국가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리주의적 원자 론으로 그 경험적 분석이 원칙적으로 엄금된, 철저히 공허한 민족 개념이다. 방법론상으로는 국가를 자기 목적으로 주장하고 이미 국 가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합리주의적 공리주의로 낙인찍는 저 학설에 대하여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Robert Blakey, The Hi st o r y of Pol iti.따 l Lit er atu r e from the Earlie s t Tim es, 2 Bde., London 1855; Robert v. Mohl, Di e Geschi ch t e und Lit er atu r der Sta atsw i ss enscha jten , 3 Bde., Erlang e n 1855 ~58; Paul Jan et, Hi st o i r e de la sci en ce po lit iqu e d.an s ses rapp o rt s uvec la morale, 4. Aufl. , 2 Bde., Pa ris 1913; Frederi ck Pollock, An Intr od ucti on to the Hi st o r y of the Sc ien ce of Politi cs, London 1895; Hermann Rehm, Geschic h te der Sta atsr echts - wis s ensclri ft, Freib u rg 1896 (Ha ndbuch des offe n tl c hen Rechts der

Geg e nwart, Abt. I, Ein l eit un g sb and); Ot to v. Gie rk e, Das deuts c he Genossenscha ftsr echt, 4 Bde., Berlin 1868ff ., Bd. 3 (18 81 ), Bd. 4 (1913); ders., Joh annes Alth u siu s und die Entw ick lung der natu r -rechtl ic h en Sta a ts t h e orie n , 3. Aufl. , Breslau 1913; Wi lliam Archib a ld Dunnin g , A Hi st o r y of Pol iti따 l Theorie s , 3 Bde., Bd. 1 (Ancie n t and Medi ae val), New York 1902; Bd. 2 (From Luth e r to Monte s - quieu ), 1905; Bd. 3 (From Rousseau to Sp e ncer), 1920; Charles Eduard Merr iam und Harr y Elmer Barnes (Hg.), A Hi st o r y of Politi ca l Theorie s : Recent Tim es, New York 1924 [Gedachtn is- schrift ftir W. A. Dunnin g ]; Harold Jos eph Laski , Poli tiaz l Thoug ht in Eng la nd fro m Locke to Benth a m, London 1920; Hermann Heller, Di e po liti sc hen Ideenkreis e der Geg e nwart (1926),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1, Abt. 1, Nr. 5; Georg Jel li ne k,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1900), 3. Aufl. , Berlin 1914 (Neudruck 1929); Fri tz Flein e r, Politi k als Wi ss enscha ft, Zti rich 1917; Rudolf Kje l lein , Grundri/3 zu ein e m Sy s te m der Politi k, Leip zi g 1920; Ernst H. Feilc h enfe l d, Volkerrechts p o liti k als Wi ss enscha ft, Berlin 1922 (Volkerrechtl ich e Monog ra ph ien , 4); Benedett o Croce, Grundlag e n der Politi k (Or ig. ital. 1924), Mi inc hen 1924. 3 국가 현실 내에서의 국가론 오늘날의 국가론은 과거 두 세대가 해왔던 제한된 문제 범위를 전용할 수 없댜 왜냐하면 과거의 국가론은 국가의 존재 유형, 기능, 통일에 대한 물음, 사회, 경제 그리고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 음, 계급 국가, 여론, 정당 등의 문제와 같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의 미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전혀 제기하지 않았거나 매우 불충분하게

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국가 생활과 국가론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견해를 분명하 게 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는 국가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으 려고 한댜 국가론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개별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들을 자의적으로 인식 대상인 현실에 끌어들이는 가, 모든 국가 이론가는 객관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대강 논리적 필 연성과 관습으로 형성된 자기 분야의 문제점과 관련한 자신의 주관 적 생각을 질문하는가? 또는 우리의 문제 제기는 결국 국가 생활 자체가 바록 강도와 색채에 있어서는 상이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 현실의 객관적 문제성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우리는 문제 제기가 무정부주의적·주관주의적으로 성립했다는 견해에 단연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 견해를 경험적 문제사에 의하여 반박되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견해의 기초를 모든 학문의 사회적 삶의 기능에 대한 전적인 오인, 죽 사고 와 의지,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확 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의 주관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는 철저하게 사회 현 실은 개별 연구자가 외부로부터 끌어들인 가치 관점에 의하여, 질서 가 처음으로 작동하는 전적인 혼돈을 뜻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수 인식 주체를 통하여 수학적·논리적 대상뿐만 아니라 또 한 역사적 대상을 생산해내는 가정된 대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 든 사회 현실의 의부에서 질문하고 인식하는 가상적 존재를 가정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확인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대상의 구성 은 비록 그가 국가론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체적 국가 현 실에 어떻게든 편입되어 있는, 또한 그가 국가 현실 속에서 국가 현 실과 더불어 존재하고 국가 현실 그 자체를 애호 또는 혐오, 선 또

는 악, 만족 또는 불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현실을 통하여 비 로소 구성되고 국가 현실을 함께 구성하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 진 살아 있는 인간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인식은 국가 생활이 언제나 질문자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질문자는 실존적으로 국가에 속하며 언제라도 국가에서 배제될 수 없다. 국가는 질문자와 공간적으로 <대립적 인>, 무관한 객체가 아니며 여기에서는 양자의 본질적 관계가 주체 와 객체의 변증법적 동일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사실상 함께 생활한 삶의 비교적 객관적인 문제성에 그 근원이 있다. 자의적인 질문은 거짓 문제의 결과이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문제 제기는 항상 국 가 생활 자체로부터 온다. 그리고 국가론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그 것이 그러한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가, 구체적 곤란을 해결하고 실 제 국가 생활의 구체적 불명료성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댜 우리의 사회 이론과 실제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 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의 실천적 가치는 종종 전문가에 의하여 간 접적으로만 확인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이론을 위하여 국가론을 연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종국적으로 실천적인 연구 의 도가 없다면 국가론에는 풍성한 질문도 본질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다. 학문적 작업은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이 그 대상에 대하여 덜 관여하고 덜 관계를 맺을수록 틀림없이 그만큼 더 완벽하고 심오해 지리라는 잘못된, 그러나 널리 만연된 견해가 있다. 독일 국가론의 과거 100 년사는 이론의 여지없이 그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 다. 19 세기 전반에 독일의 지도적 국가 이론가는 정치적으로는 투쟁 계급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거의 예외 없이 실제 정치가였다. 두 세 대 전부터 독일 시민 계급은 정치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실제

정치와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않는 것을 자랑으 로 여긴 독일의 국 가학자들은 국가론을 <탈정치 화 > 시키기 위하여 매우 커다란 노력 을 경주하였다 . 어떤 국가론이 더 풍성하고 더 심오하며 더 인생에 중요한가를 아직도 의심하는 이가 있는가? 달만, 슈탈, 슈타인, 몰과 같은 정치가인가 아니면 게르버, 라반트, 옐리네크, 켈젠과 같은 비 정치가인가? 후자의 국가론은 ―- 아직도 거의 믿기 힘든 자기 기만에 빠져_ 현재의 정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대부분 전래된 물음에 역사적으로 부적당한 대답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물음이 그 곳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대답을 전용하려고 억지 롤 부리고 있댜 그 결과 하나의 국가론이 탄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옐리네크가 전념한 개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론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저는 결국 누구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고 사실상 필요를 찾을 수도 없는 , 이론을 위한 이론 으로 타락한 <법학적> 국가론이었다. 이 시기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가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유 일하게 제기한 것은 슈미트 R i chard Sc hmi d t의 공적이다. 이러한 필 요성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가론에는 구체적 문 제 제기가 결여되게 되며 그 결과 국가론은 안개 속을 정처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 . 슈미트는 일반 국가론을 법학의 보조 학문으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가론은 입법자가 특별한 국가법 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며, 특별한 국가법을 총명하게 적용하 기 위하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 > 1 9) 법학의 개념이 그에 상응하여 확장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지나친 관료 주의적 국가관을 도외시한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과제 설정에 전적 19) Rih a rd Sch midt , Sta atsle hre (참고 문헌을 보라), Bd. 1, S. 6.

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우선 사람들이 그 밖의 많은 국가론에서 없음을 아쉬워 하는 국가 고유의 생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사실상 모든 시대의 모든 국가론은 시간적 • 공간적 보편성의 의미에서 스스로를 보편적이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론가가 정치적인 연구 의도 없이 아주 순수한 이론에서 활동한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자료와 문제 제기, 그리고 정치적 전망에서 스스로 를 해당 연구자의 현실적 시간과 공간에 한정시켜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믿음은 매우 커다란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다. 우리는 우리의 학문적 인식을 사회적 • 역사적 현실로부터 전적으 로 해방시키는 것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 적, 실제적 이유에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연구 과제를 시간적 • 공간 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론의 대상은 문예 부흥 이래 서구 문화권에서 형성된 국가에 한정된다. 시간적인 제한에 대하여 역사주의는 하나의 현상이 그 모든 변화 롤 근원에까지 ab ori gine 추급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반대 할지도 모른다. 가능한 무제한적 과거 인식을 현실 연구의 필수적 기초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점, 즉 그것이 18 세기의 합리주의적 진보·발전 형이상학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역사적이라는 장점을 가짐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과 미분화된 것은 이후의 것과 분화된 것의 열쇠가 아닐 뿐만 아 니라一그 정반대가 옳다―또한 역사적 변화가 있는 곳 어디에서 든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 국가는 중세 국가와_사람들이 도대체 중세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면—구조와 기능면에서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변화 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결코 발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가 고대와 중세의 국가 구조에 대하여도 해당

된댜 31 1 일반적으로 역사 인식의 한계는 예컨대 자신의 『 일반 경제학 개 요 GrundriB der allge mein e n Volksw i r t sc haft slehre 』 앞에 <삼 천 년 이나 하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자 >2 ” 는 암흑 속에서 경험 없이 머물러 있다라는 괴 테 Goe t he 의 말을 써 넣은 슈몰러 Gusta v Sch— moller 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좁댜 슈몰러 자신도 이러한 사 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다면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 든 역사는—매우 학식이 풍부한 역사가에게도―언제나 하나의 단 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밝게 조명된 지역이 여명과 완전히 암 혹에 놓여 있는 구역과 교차한다. 그러나 또한 모든 역사는_ < 있 었던 것>을 성실하게만 기술하고자 하는 매우 객관적인 역사가에게 도― 언제나 <현재의 역사>, 곧 지금의 관점에서 보여진 것이다 . 221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에 적용되는 우리의 연구 의도에 대하여도 국가 기원의 문제는 전혀 결정적이 아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매 우 불분명한 개념들과 아주 불확실하게 근거지어진 가설들로써 수 행되는 논쟁은 오늘날의 국가를 연구하는데 거의 관계가 없다. 왜냐 하면 현재 또는 미래의 국가 구조가 결정적으로 최초의 국가 성립 이 계급 투쟁이나 인종 투쟁 또는 제 3 의 것에 소급되는가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금 역사주의의 선입견일 뿐이기 때 문이다.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한 하나의 정치 조직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고 변형되고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인식을 사회학적으로 조망함으로써도 국가론을 서구 문화 권의 국가 세계에 한정시키는 일은 근거지어지며 적어도 부분적으 2201)) JGoeh oarngn JWell oi nfge ka, n gS tav a. tsGloe ehtrhe e , (W참고es t문o s 헌tl i을c h e보r라 D),i v as n. 7( Bf.; u c2h2 f.d ;e 4s 2.U nmuts ) . 22) Benedett o Croce, Zur Theori e und Geschic h te der Hi st o r io g rap h ie ( 이 탈 리아어에서 번역된 전집) , Tii bi n g en 1915, S. lff .

로는 정당화된다. 유럽 이외 지역의 토착적 국가 생활은 우리들에게 는 문화적으로 매우 생소하며,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거리가 있 고 그 지역들에 대하여 알려진 자료가 매우 적어서, 우리는 자칫하 면 중국인이나 심지어는 아즈테크인들의 국가 제도를 서구의 관점 에서 철저하게 오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올바른 인식 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대단한 의미를 가질 대 답을 줄 전망은 매우 적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가 모든 관계에서 한편으로는 대상을 통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사고의 전망을 통하여 분명히 제약된다면 같은 이야기가 국가론의 대강에도 적용된다 . 수학의 모범에 따르면 유럽의 근대 사 상—그리고 이것만이—은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모든 학문에 대하 여 모든 개별적 체계 부분이 그 기본 원리로부터 계산될 수 있고, < 생겨 날 >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론 의 합리적 체계의 원칙적 불가능성, 곧 그 모순을 통찰하는 것은 커 다란 의미를 가진다. 합리적 체계는 오직 수학과 형식 논리학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 왜냐하면 이러한 사변적 학문들만이 <순수> 개념 형식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이 개념 내용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인식은 이러한 사실상의 형식 내용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오성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수학적 학문 개념을 절대적 이상으로 삼은 칸트 조차도 동시에 순수 이성은 단 하나의 종합적, 대상 창출적 명제도 수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순수 이성의 기본 원리들은 <직접 개념들 로부터가 아니라 이 개념들의 전적으로 우연적인 것, 즉 가능한 경 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항상 간접적으로만 > Z3) 획득된다는 모순을 의 23) Immanuel Kant, Kriti k der rein e n Vemun ft, in Gesammelte Schr iften (Hg . Kg!. PreuB isc he Akadem ie) , Bd. 3, Berlin 1904, S. 483.

식하고 있었댜 따라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고 형식들과 관계없는 법학과, 다른 모든 학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론에서의 개념 내용 들 은 합리적 조형 원리로부터 원칙적으로는 추론될 수 없으며, 그러한 한에서 비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에는 완결된 개념들의 체계가 존재 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언제나 이 곳에서는 비합리적 형식 내용이 조 형과 구조, 개별 형식, 여러 형식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또한 체계 구조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를 종국적으로 체계에 따라 고 정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체계는 이 학문들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 또한 인간의 요구와 견해에 따라 바뀌기 때 문이댜 그러므로 학문으로서의 국가론이 그 인식을 정리해 넣어야만 하 는 체계적 관련은 논리적 혼란의 체계적 관련일 수 없다. 국가론의 구성과 그 결과의 차례는 가능하다면 오히려 대상을 통하여, 즉 그 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 어야 한댜 국가론이 추상적 체계를 추구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자의적으로―바로 국가론이 아마도 그러한 사실 들을 논리적으로, 특히 이의 없게 정리하고자 하기 때문에-결합시 키고 어떤 환상을 위하여 대상에 합치하는 관계를 부당하게 취급하 게 된댜 <참고 문헌> Fri ed.rich Ch risto p h Dahlmann, Di e Politi k au f den Grund und das MaB der ge g e benen Zusta n de zuriic k g efiihr t (1835), 2. Aufl ., Leip z ig 1847; Robert v. Mohl, Enz ycl op a die der Sta a ts w i ss enscha ften , Ti. ibi n g e n 1859; Hein rich Tr iep e l , Bespr e chung von Conrad Bomhak, All ge mein e Sta a ts l ehre, in Verwaltu n g s arch iv, 5 (1897), S. 314-318;

Hermann Rehm,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Freib u rg 1899; Georg Jell in e k,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0900), 3. Aufl ., Berlin 1914; Ric h ard Schm idt ,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2 Bde., Bd. 1, Leip z ig 1901 ; Hans Kelsen,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Berlin 1925

적 개념이라는 보고(寶庫)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부적으 로는i n t ra muros 학문적 논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기초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념 없이 모든 국가 이론상의 대립에서 문제되는 것이 다소간 논리적 명료성에 대한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 계산적인 학문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가지 고 있지 않다. 전래된 국가 생활과 국가 사상의 기초는 동요되고 있 으며, 사람들이 이미 기본 전제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전혀 학문적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점차 관철 되고 있댜 지금까지는 비록 학문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논쟁 당사자 들이 자신의 특유한 이론적 전제를 전혀 파악하지 않더라도 양 당 사자가 이미 국가나 법 등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믿음으로써 대충 소박하게 구성된 기본 개념들로부터 과감하게 그 결과를 연역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기본 전제들이 의문시된 순간부터 기본 전제들과 그것을 수단으로 대상의 사고가 강화되는 수단 또는 방법을 통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방법에 속하는 것은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의 관계, 전체 인식 행위와 연구 방법 및 개념 형성의 종류이다. 자신 의 고유한 방법 및 자신의 학문적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결 과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 자는 전제에 있어서의 대립을 확정지울 수 있고, 모든 개별 문제의 경우 가능하 면 엄청난 각주에서 모든 반대 의견들을 인용하지 —독일 학문이 범하고 있는 미관상의 결점 이상의 현상_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 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적 전제들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곳에서는 방 법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논쟁 문제를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통제하 며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론은 또한 분업적으로 전문화된 국가론이 방법론을 통하여

시대의 기본 조류 및 시대의 학문적 의식의 전체성과 대결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도 필요하다. 국가는 항상 복잡한 생활 현실의 부분 내용으로만 남아 있게 되며, 국가론은 국가를 그러한 생활 현실로부 터 고립시킨댜 그러나 국가론의 제 인식은 이러한 고립이 항상 반 복적으로 현실 전체에 관계하는 경우에만 어떤 가치를 가지며, 국가 론의 제 인식은 현실 전체 내에서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진리 일 수 있다 . 오늘날의 국가 이론적 문헌에서 방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공적은 논쟁의 여지없이 켈젠과 그의 순수 법학을 추종하는 자들의 몫이다 독일의 국가론이 단호할 정도로 켈젠의 특유한 방법과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켈젠 의 방법에 대하여 다른, 한층 더 만족스러운 국가론의 방법론을 대 치시킬 수 없는 한 정당한 부정이 행해진 것은 아니다. 국가론은 지 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국가 이론을 방법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방법론적 자기 설명 에 있어서 의당 국가론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의 철학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되었다. 켈젠의 생생한 예는 마부르크 학파의 신칸트주의자들이 사회적 • 역 사적 삶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데 대한 증거이다. 서남 독일 학파는 옐리네크, 베버, 라스크 E mi l Lask 의 연구를 통하여 많은 방법론적 단서들을 제시했으나 그 이상 나아가지는 못했다. 딜타이가 그의 말 년에 시도한 것처럼 역사 이성 비판은 특히 의미 있는 자극을 내포 하고 있다. 또한 국가론은 홋설 Husserl 의 현상학으로부터 많은 도 움을 받았댜 홋설의 현상학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의 존재와 설명에 대한 질문을 뒤로 미루고 우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파악하 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현상학적 의식 분석을 통하여 의심 의 여지없이 매우 일반적인 특정의 심리학적 • 사회학적 구조가 인식

되며, 그러한 구조에 대한 인식은 국가론의 전제로서 매우 커다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 그러나 국 가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현상을 명백한 본질 직관을 통하여 파악하 려는 시도는 언제나 사회적 • 역사적 제약을 절대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댜 오늘날 국가론에 매우 중요한 자극은 헤겔과 그의 방법에서 비롯된다. 물론 유명한 헤겔의 부활에서 방법론적으로 남아 있는 것 은 헤겔 좌파쪽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미 19 세기 중엽에 원칙 적으로 행한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 문헌> Wi lh elm Dil th e y, Ein l eit un g in die Geis t e s wi ss enscha ften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I (Hg. B. Groeth u y s en), Leip z ig 1922; ders., Au jba u der ge schic h t lic h en Welt in den Geis t e s wi ss en-scha ften , in aaO. , Bd. 7 (Hg. Groeth u y se n), 1927; Max Weber, Gesammelte Au fsii tze zur Wi ss enscha ftsle hre, Tt ibi n g e n 1922; Paul Til lich , Das Sys te m der Wi ss enscha ften nach Ge g ens t恥 nde und Meth o den, Gott ing e n 1923; Hans Kelsen, Hautp r obleme der Sta a ts - rechts l ehre, entw ick elt aus der Lehre van Rechts s atz e , 2. Aufl ., Tti bi n g e n 1923; Eri ch Kaufm a nn, Kriti k der neukanti sch en Rechts - ph lio s oph ie . Ein e Betr ac ht un g Ober die Bezie h ung zwi sc hen Phil o -sop h ie und Recht sw i ss enscha ft, Tti bi n g e n 1921 ; Hermann Heller, Die Krisi s der Sta a ts l ehre (1926),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Abt. 1, Nr. 1; Rudolf Smend, Verf ass ung und Verf ass ung sr echt, Ml inc hen 1928; Gii nthe r Holste i n , Von Aufg a ben und Zie l en heu- tige r Sta a ts r echts w i ss enschaft , in Archiv des ojfe nt l ich en Rechts , 50 (19 26), S. 1-40.

2 국가론은 자연 과학이 아니 라 문화 과학이 다 학문적 국가론은 국가 를 내재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며―근대의 모든 유럽 학문과 마찬가지로_그렇게 하는데 초자연적 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국가 를 초월적으로 설명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에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 초인적 힘 없이는, 국 가를 정당화하는데 무력한 견해에 대하여 내재적 견해는 국가를 < 인간의 본성 > 으로부터 추론함을 뜻한다. 문예 부홍기에 성립한 < 자연적 > 인식 체계는 환경을 통하여 최소한 함께 제약된 인간 내 부의 인과 관련으로부터 종교, 윤리, 법 그리고 국가를 추론하려고 한댜 이로써 중세의 신학적 사회관은 끝이 난다 . 케플러 Ke p ler 와 갈릴레이 Gal il e i를 통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수학적 • 기계적 세계 관은 이제 베이컨의 지휘 아래 인간 사회에 전용된다. 그렇게 해서 성립한 국가 자연론은 인간의 본성을 <환경>, 즉 풍토, 경제, 기술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건설한 인간의 개별적인 불변의 <힘> 또 는 < 능력 > 에 대한 규칙적인 도식으로 이해했다. 이 기본 도식은 내 재적 사회관의 목표로서 수많은 그리고 또한 심중한 변화에도 불구 하고 원칙상 오늘날까지 지켜져왔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미 17 세기와 18 세기에 이 < 자연적 > 내재론 내부에서 인간의 본성이 그 밖의 자연 의 한 부분과 다론 것이 없는가 또는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예리한 경계를 그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둘 러싸고 결정적인 논쟁이 있었다. <유물론자들>은 일원론자들이었고 동물 세계와 인간 세계를 동일한 자연 과학적 수단을 가지고 인식 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인간 의 국가와 꿀벌, 개미, 수달 그리고 그 밖의 동물들의 <무리> 사이 에 원칙적인 차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 견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표현은 인간을 < 가장 완전한 동물 > 2 “ 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국인 만데빌 (Mandev ill e, 1714) 의 꿀벌 우화에 있댜 이러한 자연 과학적 • 유물론적 국가관과 사회관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 다. 어떤 통속 소설에서는 심지어 이 견해가 특히 현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자연 과학적 • 유물론적 국가관과 사회관은 17 세기와 18 세기의 영국과 프랑스 유물론자들에게서 시작 되어 1900 년에는 국가의 대내 정치 발전 및 입법과 관련하여 우리 는 진화론의 제 원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일원론자 연맹의 현상 문제 25) 와 자신의 <유물론적, 즉 자연 과학적 > 견해로써 다윈 Darw i n 의 적응 법칙을 그가 < 환경 이론 > 으로서 인간 사회에도 전 용하고 당연히 < 인간의 사회는 물론 동물의 사회에도 salus rei pu bli ca e sup re ma lex esto > 2 61 적 용된 다고 생 각하는 카우츠키 Karl Kau t s ky에 게 이 르고 있댜 우리가 이 곳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원론이냐 이 원론이냐 하는 세계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단지 국가 그리고 사 회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위와 동물의 행동을 동일한 학문적 수단으 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일원론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그에 따라 문화 과학과 자연 과학을 구 별하며―매우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마르크스 자 신이 차이를 본 그 곳에서 차이룰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의견 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인간에 속하는 > 행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 24) Bernard de Mandevil le, The Fable of the Bees: dr, Pr iva te Vice s Publi ck Bene fits (1714), 6. Aufl ., L ondon 1732, S. 31. 25) 해답은 Hein rich Ernst Zie g l e r (Hg.) , Natu r und Sta a t Beit rag e zur natu rw i ss enschsftl ic h en Gesellscha ftsl ehre, Jen a 1903ff . 참조. 26) Karl Kauts k y, Di e mate r i ali st i sc he Geschic h ts a u jfas sung , Berlin 1927, Bd. 1, S. 45; 436f. ; Bd. 2, S. 630ff .; Karl Korsch, Di e mate r ia l is ti sc he Geschic h t sa u jfas sung. Ein e Ausein a ndersetz u ng mi t Karl Kauts l cy, Leip z ig 1929 참조.

댜 <거미는 직공의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하며, 꿀벌은 밀랍방을 지음으로써 많은 건축 기사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 장 솜씨 없는 건축 기사라 하더라도 가장 뛰어난 꿀벌보다 훌륭한 점은 그가 밀랍에 방을 짓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 방을 짓는다는 점 이다. 작업 과정이 끝나면 작업 과정이 시작될 때 이미 일하는 사람 의 생각 속에 있던, 곧 이념으로 존재했던 결과가 나타난다. 그는 단지 자연적인 것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연적인 것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킨다. 그는 자기 행위의 방법을 법칙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자기 의지를 종속시켜야만 한다 는 것을 안댜 >m) 여기에서 문화 과학과 자연 과학의 대상을 구별하는 원칙이 분명 하게 표시되었댜 전자의 대상과 과제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 간적 목적 활동의 표현과 모사로 이해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 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인간의 목적을 찍어 넣는 것을 문 화라고 부른댜 이때 목적 개념은 합리주의적·공리주의적으로 잘못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예컨대 딜타이 D ilt he y도 알고 있듯이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혈거인(穴居人)들이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벽화 둘 또한 우리의 의미에서 목적 설정적 현실 형성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문화 과학의 대상은 우리가 인간의 목적 형성으로 파악 할 수 있는 한 조각의 물리적 세계이다. 인간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현실이 문화 과학적 인식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인간이 작용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이 문제된다. 인간들이 바위에서 떼 어낸 대리석 덩어리는 아마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가 그것을 가공하자마자, 혹은 소유권 표시가 되자마 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동물적 표시와 혼동하지 않고 오해될 수 없 27) Marx, Kap ital (주 11 을 보라), Bd. 1, S. 140.

는 인간적 목적 활동의 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도, 그가 당연히 사회적 존재임과 더불어 한 조각의 문화로 파악되어야 하는 한, 인간의 목 적 형성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며 항상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역사적 변화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간의 본성을 대비시킨 자 연법의 커다란 잘못이 있다. 자연 질서는 그 위에 근거지어졌다. 인 간의 상황과 형태를 자연 법칙상 불변의 것으로 절대화시키려는 경 향은 <절벽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 경우에만 존재하는 인간의 깊 은 안전 요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회적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된다면 우리는 최소한 사회적, 개인적 형태를 일종의 영원한 자연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국가론과 법학의 수많은 잘못을 피하고자 한다면, 비록 출발점으로서 인류의 형식적인 구조상의 평등이라는 가정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과 그 인식 형태를 역 사의 강물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자 연을 <일반적 법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한, 사물의 존재> 幻) 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국가와 사회는 결코 시간을 초월한 법칙에 따라 정돈된 존재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과학적 인식 대 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와 자연 사이의 학문적 경계 획정을, 현실을 찢어 놓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자연과,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독립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28) Immanuel Kant, Proleg o mena zu ein e r jed en kii nftige n Meta phys ik (1783), in Gesammelte Schri ften (Hg. Kg!. Preu8is c he Akadem ie), Bd. 4, Berlin 1903, § 14(S. 294).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 때에만 성립한다. 우리 방 안에 있는 불빛은 인간에 의해, 밖에서 자연 법칙에 따라 지배하고 있는 밤을 정복하기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불탄 댜 그러므로 문화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다만 인간의 정신력에 의 하여 제약을 받는 현실 창조가 아니라 인간과 그의 재료의 심리적, 물리적 법칙에 종속적인 현실 형성이다. 그러나 이 법칙들에 대한 인간의 지식, 그 법칙들을 사용하는 방법, 요컨대 그 사회 작용과 문화 의미는 다시금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과학과 자연 과학의 방법이 상이한 이유는 두 가지 대상 영 역에 대한 인간의 인식 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인간적 형성물인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에 있댜 여기에서는 인식 주체가 그에게 외적으로 생소한 객체와 대립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인식한다. 죽 정신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 정신과 인간 의 식이 형성하고 주조하고 손댄 인간의 혼적만이 우리를 다시 비춘다. 인간은 모든 표현에서 영향을 주며 형성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개 인적 본질과 자아를 표현한다. 그러한 표현과 모사 가운데서 어떻게 든, 어디에든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댜 > 29)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 과학적 <이해>는 여기에서 세계의 변화가 인간의 목적으로부터 파악되는 한 특별한 종류의 대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 우리 자신이 한 조각의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문화를 이해한댜 <자기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이입함>으로써만 우리의 이해는 타인의 삶의 표현에 뛰어든다 .30) 29) Joh ann Gusta v Droy se n, Grundri B der Hi st o r ik, 2. Au fl., L eip z ig 函 5, § 30) 7W (iS lh. e9lm). Dil th e y, Au fba u der ge schic h tl ic h en Welt in den Geis t e s ~

Lweisi ps zei ng s c1m9 까ft,e n s, . in11 8G. esammelte n Schrift en , Bd. 7 (Hg. B. Groeth u y se n),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정신 물리학적인 인간적 표식이 주 어지지 않 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인간적 목적 활 동으로써 다소 불명료한 유추의 도움을 받아 살아 있는 자연을 해 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서 기 계적 • 반사적 행태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물론 동 물 의 합목적 적 반응이 입증되는 곳에서는—몇 종류의 동물에게서 그렇다고 생 각되는데一동물 심리학은 언제나 인간의 유추를 사용해도 되며 인 간의 고유한 모사적 상상으로 동물의 행동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 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거꾸로 동물 심리학으로부터 인간적 • 국 가적 행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국가와 사회는 동물의 관계를 끌어들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근절될 수 없는 미신 3 ” 을 마르크스보다 더 자세하게 반박한 이는 없다. 마르크스에게 시민 사회는 가장 발달된 조직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사회 형태를 통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원숭이의 신체 구조에 대한 열쇠이다. 하등 동물류에 고등 동물을 적용하도록 암시하는 일은 …… 고등 동물 자 체가 이미 잘 알려져 있을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3'2) 그러므로 동 물의 세계에서 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암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그러한 일은 고차적인 것으로부터만 설명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재적 국가관은 국가를 초인으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 열등 인간으로 설명해서도 안 되며, 국가를 오직 인간적으로 설명하 는 것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적 이해를 할 때에만 이러한 정

31) 또한 Franz Op pen heim e r, Sy s te m der Sozio l ogi .e, Bd. 11, Jen a 1922, S. 32) M69 紅 참 x,조 .K riti k (주 10 을 보라), S. XLII.

신 물리학적 현실 형태는 그 무엇, 곧 국가와 문화를 < 의미하기> 때문이댜 이해는 현실을 인간적 목적을 위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파 악하여야만 하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파악하는 특 수한 방법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대체 문화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댜 그에게는 도구, 가옥, 경제, 국가, 그리고 노동자, 시민, 여왕벌을 대상으로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 한 모든 형태들은—우리가 아는 한에서는-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를 자연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 도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적 • 국가적 의미들을 자 연으로 끌어들여 해석하게, 즉 학문적으로 횡령하게 된다. 예컨대 노이라트 Neura t h 가 그의 『자연주의 P hy s i kal i smus 』 를 가지고 국가 를 < 인간, 도로, 가옥, 형무소, 무기, 공장 등의 덩어리 >33) 로 규정하 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유물론적 토대 위에 선 단일 학 문 >34) 을 위하여 노이라트가 그토록 많은 연구자들에게 없음을 아쉬 워 하는 천진난만성 3:i) 이 우리에게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자연 과학적으로 취급하는데 찬성하는 근거를 대기 위하 여, 항상 반복적으로 고도의 인식상의 확신 외에 그러한 시도가 가 지는 커다란 객관성이 제시되기도 한다 . 그러나 이는 옳은 일이 아 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은 문화의 의미를 자연으로부터 <법칙에 따라> 연역하기 이전에 자연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평 가를 삽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 애호가인 카우츠 키에게는 자연에는 <보통 균형>이 성립되어 있으며, 인간 사회가 33) Ott o Neurath , Emp iris c he Sozio l og ie. Der w i ssensc 며W ehe Gelnlt der Geschic h te und Nati on alokonomi e, Wi en 1931 (Sch riften zur wiss en-34) 앞sc의ha ft책 l,ic hs e.n 3 .W elta u ff as sung , 5), S. 44; 73. 35) 앞의 책, S. 69.

있기 전에 <전쟁, 범죄 그리고 이기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은 도대체가 일종의 평화주의의 전원시(田園詩)일 뿐이다. `~ j ) 그와는 반 대로 사회주의자라면 진저리를 치는 생물학자 헤르트비히 Hertw ig 는 우리에게 자연 과학적으로, 즉 매우 커다란 객관성을 가지고 자 칭 사회 민주당 강령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37) <참고 문헌> Wi lh elm Dil they , Welta nsch auung und Analys e des Menschen seit Renais s ance und Re for mati on , in Gesammelte Schri ften , Bd. 2(H g. G. Misc h), Leip zi g 1914; Werner Somba rt, Die Anfa n g e der Sozio lo g ie , in Haup tpro bleme der S02io l og ie. Er inn erung s ga be fiir Max Weber, Mi inch en 1923, Bd. 1, S. 3-19; Hans Freye r , S02 i ol o,짜 als Wi rld ic h - keit sw is s ensch:I ft;. Log isc he Grundlegu ng ein e s Sy st e m s der Sozio — log ie, Leipz ig 1930; Hermann Heller, Sta a t ( 1931), sie h e oben, Abt. 1, Nr. 1. 3 국가론은 사회학이며 그 자체 정신 과학이 아니라 현실 과학이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자연 과학으로서의 국가론은 거의 만장 일치로 부정된댜 그러나 바로 이 지배적인 견해에 반대하고, 특히 <정신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도 국가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유물론>, 즉 국가는 물론 경제와 그 밖의 다른 모든 문화에 대하여, 그것은 <육 36) Kauts k y, Gesch i ch ts a 메a ssun g (주 27 을 보라), Bd. 1, S. 187; 231f f.; 2 79ff . 37) Oscar Hert wig, Der Sta at als Orga n is m us. Gedanken zur Entw ick lung der Menschheit, Jen a 1922, S. 2f.; 153ff .

체적인 것도 아니며 영적인 것도 아닌 …… 영역이다. 그것은 비영 적인 의미체로 구성되어 있다 . 그것은 정신이다> 31! 1 라고 주장하는 관 념론 못지 않게 이론과 실제에서 위험스러운 < 관념론 > 에 반대하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 과학적 대상인 국가를 비영적인 의미체로 파악하여야 하느 냐, 객관적 정신으로 파악하여야 하느냐 또는 정신 물리학적 현실 형태로 파악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가 이론과 법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현실 특성과 존재 방법, 국가와 법의 관계 규정에 대한 판단 이 달라지며, 국가의 현실 특성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인 거의 모든 언급에 포함되어 있댜 우리는 특히 국가를 정신, 이념, 이데올로기, 의미체, 규범 질서, 추상, 의제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표시하고 어떻든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현실성을 박탈하는 국 가론이 기능할 수 없는 원인을 바로 이 <관념론>에서 찾을 수 있 다고 생각한댜 우선 국가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대상 영역을 한정시키기로 하 자. 우리는 문화를 인간을 위한 목적 형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 조각의 물리적 세계라고 불렀다. 인간은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가옥 을 지음으로써, 예술 작품을 조형함으로써, 자신과 남을-의식적이 든 무의식적이든-형성함으로써 문화의 주체가 된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적 경험 관련에서 생겨 난 모든 형성물들을 그것이 비영적으로 자연에 편입되어 있는가에 관 계없이 문화재 또는 객관적 정신으로 총괄함으로써 짐멜 S irnrn el :!J’ 과 38) Werner Somba rt, Di e drei Nati on alokonomi ee n. Geschic h te und Sy st e m der Lehre uon der Wi rt s c ha ft, M i inc hen 1930, S. 166. 39) G(Pehoirl ogs oSpi hm i sm c ehl,- sPozhiiol olo sgo pis hc ihs ec hBe il Kchu elrteui ,r . 없 G),e ssa.m 'm2:7e8l. te Essais , Leip zig 1911

의견을 같이하여 인간의 주관적 문화와 객관적 문화를 대비시킬 수 있댜 특정의 이론적 목적을 위하여 문화를 그렇게 객관화시키는 일 은 허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문화재들이 문화적 가능성일 뿐, 결코 문화적 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족 대이동 시기의 야만인들에게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기술적 그리고 미학적 객관화는 문화재가 아니었다. 문화는 인간들에게만 존재한 다尸 객관적 정신은 주관적 정신으로만 현실적이며 인간에 의한 현 실 물리적 경험과 이해로부터 독립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이른바 의미체나 의미 관련은 물론 물리적 현실로 된 문화 형성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문화 대상으로서의 언어나 회화 또는 서책은 그것들이 문화로서 현실 물리적으로 현실화되는 경우에만 현실적이다. 물론 이 대상들은 비영적인 자연에 편입되어 있는 한에서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생각으로 파악되는가와는 관계없이—문화재로서의 그 속성과는 관계없이—존재, 곧 현실 대 상을 갖게 된댜 그와는 반대로 언어, 관습, 법 등의 관념 대상은 전 적으로 이해적 피경험과 피사고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관념 대 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널리 만연되어 있으며, 국가론에 매 우 위험한, 물리적 경험과는 관계없이 영적 정신에게 학문적으로 파 악될 수 있는 고유한 실체성을 인정하는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이 댜 영적 정신에 고유한 실체성이 인정된다면 문화를 가지는 것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며, 문화는 더 이상 인간 존재의 형 성이 아니라 사물화된 의미 관련, 곧 <개인의 자의(窓意)와 우연적 재량에서 벗어난, 오히려 주어지고 강제하는 힘으로 개인과 대립하 40) Karl Roth e nbil ch er, Uber das Wesen des Geschic h tlic h en und die g esellsc 며W chen Gebil de , Til bi n g en 1926, S. 78.

는 거관적 형성물 ' >4” 의 왕국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모든 문화 인식에서 < 육체적인 것으로나 영적인 것으로도 불러서는 안 되는 연구 영역을 인정하도 록>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지도 모른 다 < 개개의 개인 속에서만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정신적인 것은 비영적 의미체의 초개인적 세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421 모든 문화의 형성에는 그러한 < 관념적> 존재가 참여해왔다고 주장된다. 특히 우리의 고유한 삶의 구조에는 객관적 정신이 <것 들어 있으며 >, 도처에서 <문화 속의 관념적인 것은 …… 정신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에 휘감겨 있다> i“ 고 한다. 이로써 모든 발전된 인간의 활동에는, 사실 그렇듯이, 천년이나 된 인류의 문화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간의 계획이 <관념적으 로 >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관념론이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구별되는 점은 오직 오해의 소지 가 더 많은 표현 방식에 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물론 <나는 상상이나 순차적인 상상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객 관적인 결과> 섞)를 먼저 취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사실 에서 내가 모든 정신 물리학적 현실로부터 독립된 존재를 인정해도 되는 <관념적 존재>, 곧 객관적 정신의 실존을 추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는 이 객관적 정신이 오직 주관적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 고 나머지는 학문적 추상에 지나지 않는가의 여부일 뿐이다. 41 ) Alfr ed Vie r kandt, Di e Ste t i gk eit im Kult un . va ndel. Ei ne sozio l og isc he Stu d ie , Leip z ig 1908, S. 103. 42) Hein r i ch Rick ert , Di e Grenzen der natu n.viss enscm ftlic h en Beg rijfs- bil d ung . Ein e log isc he Ein l eit un g in die his t o r i sch en Wi ss ensclr; rften , 2. Aufl. , Ti lbi n g e n 1913, S. 181. 4434)) E앞d의u ar책d, Ssp. ra 3n79g .e r, Theori e des Verste h ens (참고 문헌을 보라), S. 365.

일종의 비밀스런 학자들의 종교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객관적 정 신의 형이상학은 특히 홋설의 논리적 연구를 원용하고 있다 . 홋설의 연구는 매우 예리하게 진리의 의식적 소여로부터의 독립성과 객관 적 인식의 심리학적 경험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 구 별은 주관적 심리를 판단의 객관적 • 정신적인 의미 내용 또는 감각 내용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현실적 의 식에 존재하고 있는 판단은 개인적인 것, 시간적으로 한정된 것, 다 른 사람과는 상이하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 모든 인간 은—참인一판결의 진리를 엄격하게 동일한 것으로, 일회적이며 시 간적으로 무한한 것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 떻게 생각되든 상관없는 진리로 경험한다 . 45 ) 논리적 • 수학적 진리를 지향하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로 또한 그것은—그리고 그것은 검증되어야 할 명제 the ma pro - bandum 이다―다른 모든 행위, 예컨대 인간의 정치적 행위에도 당 연히 있어야 한다. 모든 문화 형성물의 객관적 의미 내용은 그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행위에서 독립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문화 형 성물은 그 내용이 <이러저러한 개별 주체의> 이해에 전혀 의존하 지 않음으로써 초시간적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이해하거나 지탱하지 않고도 국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다 .>46) 문화 형성물은 그 <최소 부분만>이 우리의 의식 속으 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이댜 <예컨대 사람들이 국가의 가장 눈에 띄는 권력 기관과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법 질서만을 생각한다면, 한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경험에 들어가야 하는가? 동시에 국가는 항상 여럿 가운데 4456)) SE1p9d r2ma 2n,u gns ed. r ,2 H3앞fuf의 .s s e책rl,, sL. o3g6 i5sc. h e Unte r suchung e n, Bd. 2 II, 3. Aufl ., Halle

하나에 지나지 않 으며 국 가 외에도 개인이 그 내용 을 다 경험할 수 없 는 문화, 학문, 경제, 사회, 종교가 있다 . >17 ) 그러므로 자아의 기능 에 는 < 객관적 사고 행위가 깃들어>州) 있어야 하며, 그 의미 내용에 는 또 다른 자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그들은 하나의 공통 분모로서 그 속에서 < 섬( 島演 )처럼 떨어져 있는 자아들 > 이 만 날 수 있는 객관적 정신을 이룬다고 한다. 문화 형성물이 인간에 의 하여 경험되는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 문화의 최대 수수께끼 > 49) 가 놓여 있다는 것은 어쨌든 수긍된다.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문화에서 단 하나의 <정 신적 객체 > 만을 보는, 모든 연구자들의 특징을 이루는 인식 자 세 를 자세히 그려 보고자 한다 우 예컨대 모든 사회적인 것을 정신 으로, 그리고 사회학을 < 순수 정신 과학 > 으로 설명하는 슈판 0 t h­ mar S p ann 5 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또한 슈프랑거의 모든 논거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켈젠의 순수 법학과 철저하게 입장이 같다. 또 다른 신칸트주의자는 똑같이 사회적인 것을 <정신이 정신에 대 한 관계의 의미 형태 >모) 로 규정한다 . 이러한 짧은 정리로부터 ― 그 밖의 점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현 실주의적인—아주 오래전에 전통이 중단된 헤겔의 정신 형이상학 은 모든 문화의 탈현실화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전혀 참여할 수 없 다는 것을 추론해도 될 것이다. 그 지식 사회학적 동기를 사람들은 47) 앞의 책, S. 363. 4489)) 앞앞의의 책책,, sS.. 336696.. 50) Dil the y, Au fba u der ge schic h tl ic h en Welt (주 31 을 보라), s. 148. 51) Ot hm ar Sp an n, Sozio lo g ie , in Ludwig Elste r u. a. (Hg.), Handwor- ter buch der Sta a ts w i ss enscha ften , 4. Aufl ., B d. 7, Jen a 19'2: 1, S. 650. 52) Hans Op pe nheim e r, Di e Log ik der sozio l og isc hen Beg riffsb il d ung mi t besonderer Berilc k sic h ti gun g von Max Weber, Til bi n g en 1925 (He id e l-berge r Abhandlung en zur Phil o sop hie und ihr er Gesch ich te , 8), S. 71.

역사에서, 우리는 경제적 노 동 , 식민, 전쟁, 국가 창건에 대하여도 듣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우리의—곧 독일 학자들의-마 음을 더 움직이는 것은 < 생각으로 다가서기 어려운 것>,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 역사의 모든 의적 소음은 이 주위를 돈다 > 531 는 딜타이의 말로부터 듣는다 .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 정 신>으로, 정신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는 특히 현실과 거리가 멀고 비정치적이며 게다가 시민적인 의미체의 왕국 에,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그리고 역사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형태 에 몰두하며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 태의 위험한 형성에는 무관심한 학자의 정관( 靜觀 )에서 근거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부과된 수수께끼의 해결에 착수하면 우리는 그것 들이 두 개의 허용되지 않는 혼동이나 최소한의 불명료성 속에 있 음을 알게 된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같은 사회체가 최소한 방법론상 으로, 예컨대 법과 같은, 추상적 의미체와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학적 • 논리적 의미체가 역사적 의미체와 혼동되 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우선 전자에 의지하기로 하자. 정신 과학의 대상은 의심 의 여지없이 효력이라는 특성이 귀속되는 의미체이다. 그러나 이제 수학적 • 논리학적 의미 내용에 대하여도 효력의 전제가 최초의 실제 심리적 정립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의미 내용은 현실적으로 수 행된 판단에서 처음으로 발견될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은-그 진리 성을 전제한다면-시간적으로 무한한 것이며, 심리적으로 실현되는 가의 여부와 시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그것을 순수한 사 고 형태로 파악하는 한 수학적 • 논리학적 명제에 대하여는 올바르나 53) Di lthe y , 앞의 책, S. 82; 비슷하게 Ri ck ert , 앞의 책, S. 181 .

그 밖의 모든 의미체에 대하여는 거짓이다. 이것들은 심리학적 실현 에 대하여 독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대체가 의미 실 현 행위에서만 존재하며 < 의미 충족 행위의 단위들 >54) 일 뿐이다. 물론 어떤 행위의 의미 내용은 해당 개별 행위를 초월하며 그렇게 성립한 문화체―예컨대 인사( 人事 )—는 더 이상 < 개별 주체의 이 러저러한 >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의미 내용 은 의미 내용이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실제 사회 생활을 초월하는 법이 없다 최소한 문화 과학에 있어서는 사회 초월적 객관성을 가 질 수도 있을 정신, 곧 인간의 생활로부터 독립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댜 만일 < 섬처럼 분리되어 있는 자아 > 가 그러한 그들의 사고 행위와 < 저장된 > 정신을 통하여 결사에 의존하고 있다면, 사회적 • 국가 적 관련은 문화의 가장 커다란 수수께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 매우 종종 문화를 그 엄청난 크기가 아닌 < 조각들 > , 더 정확하 게는 전체의 특정 대표물들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다시 살 피겠지만 그 심리학적 독립성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역사 적 의미체는 정신 물리학적 현실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 현실로부터 추상화된 동기일 뿐이다. 저 해결할 수 없는 거짓 문제를 만들어낸 두 번째의 허용되지 않는 동일시는, 현실적 사회체와 현실로부터 추상화한 의미 관련을 적어도 방법상으로는 동일시한 것이었다. 딜타이와 그의 계승자들 의 결점은 사실은 의미체와 의사 단체, < 사회의 외적 조직>과 <문 화 체계 > , 56 ) 국가와 법을 대상에서 분리시킨 것에 있지 않다 . 이러 한 근본적 구별을 단적으로 제거하고 실제 조직과 이념적 질서를 54) Paul Til lich , Das Sy s te m der Wi ssensc隣 nach Geg e nsta n den und Meth o den, Gott ing en 1923, S. 102. 55) Wi lh elm Dil the y , Ein l eit un g in die Geis t e s wi ss ensclY .{ften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1 (Hg. B. Groeth u y se n), Leip z ig 1922, S. 42ff .

솔직하게 뒤바꾸는 일은 켈젠의 이론에 유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미 딜타이가 <언어, 관습, 모든 종류의 생활 형태와 생활 양식은 물론 가정, 시민 사회, 국가 그리고 법 > 을 총괄하는 객관적 정신이라는 개념을 구성함으로써 和) 국가를 정신으로 비현실화시켰 울 것이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 역사적 세계를 정신 의 왕국으로 정신화시켰을 수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많은 이론가들 의 객관적 정신을 의인화시키는 표현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 적 정신을 최소한 사물화시키는 표현 방법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확 실히 헤겔의—청년 마르크스의 간결한 말을 빌려 이야기한다면― 역사의 주체로서 진정한 역사의 주체, 즉 인간을 인간 스스로가 결 국 <자기 칭호의 칭호>가 되도록 칭호로 만든 m) 세계 정신의 부활 울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슈탈 S t ahl 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의 자기 운동(自己運動)은 저절로 소리나는 허 풍선이의 나팔과 비슷하다 .58) 이러한 역사상(歷史像)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신 과학적 방법에서도 기껏해야 국가는 이념일 수 있고 그보다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추락할 것이다. 사회체인 국가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모든 의미체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 이 아니며, 그래서 국가를 정신 물리학적 인간 실체에 대하여 객관 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는 수중에 얻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56) Dilth e y, Au fba u der ge schic h tl ic h en Welt (주 31 을 보라), s. 151; 또한 Freye r , Theori e (참고 문헌을 보라), S. 64 (Leip z ig 1923, S. 52). 57) K 펴 Marx, Aus der Kriti k der Heg e lschen Rechts p h il os op h ie , in Karl Marx und Fri edrich Eng e ls, Gesamt au sga be (Hg. D. Rja z anov), Bd. 1, Fran kfurt 1927, zu § 279 (S. 426). 58) Fri edrich Jul iu s Sta hl, Di e Phil o sop h ie des Recht s, Bd. 1, Freib u rg (18 78), S. 453 Anm.

인간적 • 사회적 생활 형태, 곧 형태 를 갖춘 생활이자 생활로 이루어 진 형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전혀 상이한 인식 자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전혀 상이한 학문 성격과 학문 방법은 의미체와 사회 형태라는 두 가지 대상과 상응한다. 현실적 학문과 의미 연관적 학문 사이의 그 러한 구별을 이미 칸토로비츠 Hermann Kan t orow i cz 가 주장한 바 있 다 .591 문화 사회학과 반대되는 실제 사회학이라는 r 셀러 Scheler 강 령」 60) 은 부분적으로는 이것과 일치한다 . 최근 프라이어 Hans Freye r 는 사적 유물론에 편들어 이성 학문에 대하여 <현실 학문으로서의 사회학 >6 ” 의 경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 현실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제를 가진 <현실 학 문 > 으로서의 사회 과학을 1904 년 베버가 선언한 바 있다. 6:l l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의 현실 학문을 이른바 이해 가능한 것, 의미 내 용, 객관적 정신에 한정시켜 발전시켰다. 이 두 가지 학문의 특성을 구별하는 일은 사회 현실의 변증법적 구조가 우리에게 두 개의 전혀 상이한 인식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 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모든 사회 행위는 행동과 의미 의 변증법적 통일체이다 . 현실 학문은 행위를 행동으로부터 보고 실 제의 현실 관련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의미 연관적 학문은 의미 내 용이나 의미를 고립시켜서 의미 관련의 고유 법칙성을 가능한 현실 적 실현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구한다. 59) Kanto r owi cz , Aufb a u der Sozio l og ie (참고 문헌을 보라), s. 8 0 ff. 60) Max Scheler, Di e Wi ss ens form en und die Gesellscr oft, Le ipz ig 1926, S. 2ff. 61) Hans Freye r , Sozio l og ie als Wi rk lich keit sw i ss enscha ft. L og isch e Grund- !ag e ein e s Sy s te m s der Sozio l og ie, Leip z ig 1930. 62) Max Weber, Die Obje k ti vi t at sozia lw i ss enschaft lich er und sozia l - pol it isc her Erkenntn is 0904), in Gesammelte Au fsii t ze zur Wi ss en-scha ftsle hre, Tti bi n g e n 1922, S. 170.

우리는 두 가지의 학문적 특성을 국가론과 해석학적 법학으로 연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론의 과제는 국가를 현실로서 연구하는 것이댜 국가론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단지 국가에서 표 현된 의미 관련, 감각 내용 또는 예컨대 국가 작용의 물리적 기원만 을 생각할 수는 없고 국가의 현실 형성을 고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은 아마도 자명한 일일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국가론은 사회 학적 현실 과학이며 정신 과학이거나 의미 연관적 학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코 현실 학문이 의미 해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회 현실은 의미와 행동의 통일체만 을 알며, 그것은 바로 정신으로 가득찬 삶이기 때문에 사회 현실이 자 문화인 것이다. 국가는 의미체는 아니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앞의 절에서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국가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실 학문의 의미 이 해가 의미 연관적 학문의 의미 이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 학문적 국가론에서는 현실 관련으로부터 의미가 , 의미 연관 적 국가론에서는 의미 관련으로부터 의미가 이해된다. 국가의 의미 를 학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인 간의 행태와 그가 설정한 목표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매우 고 통스럽지만 개인의 주관적 목적과 국가의 <목적>은 이러한 고찰에 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목적을 선취된 의사 효과, 곧 현실의 주체에 의하여 구체적 • 물리적으로,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 적으로 달성하려고 의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국가의 객관 적 목적이나 더 좋게는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 우 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인간 또는 전체 인간이 국가로써 달성하 고자 하는 수많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작용을 받고 인간에 작용 하는 사회적 전후 관계 내에서 현실의 국가가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러한 < 목적 > 이다 . 현실 학문의 그러한 의미 이해는 사회 현실의 이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슈프랑거가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는 < 언제나 참여한 요소들의 총체에서 출발하여 전체의 관련으로부터 만 개별 동기를 얻는댜 >63)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 연관적 이해 에 있어서 < 요소 > 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곳에서 문제되 는 것은 현실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상대적으로-고유 법 칙성을 가지는 의미 관련에서 , 그리고 그로부터 해석하고 구성하며 독단적으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예술 작품, 법문 또는 그 밖 의 정신적 형성물의 자리는 이러한 의미 관련에 있으며 그 속에서 기능한댜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실 국가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면 의미 통일체의 관념 세계나 그 밖의 순수한 의미 이해에서 직관 적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로부 터만 국가의 의미를 현실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체성은 현 실의 인간 공동 생활, < 현실 생활의 산물이자 재생산물이다.>터 ) 비 형이상학적 관찰에서 국가의 의미는 오직 그 사회적 기능, 죽 국가 가 사회적 작용과 관련한 < 요소 > 로서, 그리고 작용 통일체로서 충 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를 < 이해한다 > 는 것이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전체 관련으로부 터 국가를 < 설명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연 과학에서만 인과적 • 설명적 방법이 존재하며 인간에 관한 학문은 이 해의 범주를 허용할 뿐이라는, 딜타이에 의하여 지배적이 된 생각은 사회적 현실을 탈현실화하고 의미체와 사회체를 혼동하는 것을 아 63) Sp ra ng er , Theorie des Verste h ens, (참고 문헌을 보라), s. 3 92. 64) Fri ed r ich Eng el s, Bri ef an ]. Bloch vom 21. Sept em ber 1890, in Eduard Bernste i n (Hg .), Documente des Sozia l ism us. Heft e Jiir Geschi ch te, Urkunden und Bib l io g rap h ie des Sozia l ism us, Bd. 2, Stu ttgart 1903, S. 71.

주 잘 특징짓는 오류이다. 인과성의 범주, 즉 문화 현실로부터 작용 의 개념과 실제 관련으로부터 실제 이유를 철저하게 추방하지 않으 면 안 되는 정신 과학적 사회학이 어디에 이르는가를 슈판이 보여 준다. 그의 확언에 따르면 경제와 그 밖의 사회 생활에서는 < 원동 력으로서, 물질로서, 작용으로서 > 의 그 무엇도 흐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바로 정신이며, 오직 < 전체의 지체(股 體 ) > 만이 존재한다. 그리 고 역사는 원인 -작 용 관련에서 의미 관련으로, 일련의 행위에서 개념의 삼단논법으로 변화된다. 예컨대 워털루의 회전은 결코 나폴 레옹의 지배가 붕괴하는데 작용한 < 원인 > 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 다. 여기에서 < 원인>이란 사실은 < 의미로 관련된 국가 (등의) 행 위, 그러므로 인과적 또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개념적 이유 >65) 만을 뜻한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의미체와 사회체, 논리학과 삶의 혼 동이다. 물론 의미체는 비교적 독립적인 < 사고의 운동 > 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적 제 세력의 정세로서 작용하는 인간들의 운동으로부터만 파악될 수 있다. 의미체 내에서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동적 으로 발생된 역사이다. 그러나 사회체는 작용하고 발생하는 역사이 다. 사회체는 의사 결사체이며, 인간의 의사는 그 속에서 목적 원인 으로서 작용한다. 그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인과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근거로 삼는다 . 물론 결국 모든 문화 과학의 인과 문제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코 일반적 인과율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이러저러한 현상의 원인을 돌릴 수 있는 구체적 • 개인적 관 련에 대한 물음이다. 물리학적 영역에서의 인과성은 순 양적 둥가 관계를 나타냄에 반하여, 즉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인에 포함되 65) Oth m ar Sp an n, Kate g o rie n lehre, Jen a 1924, S. 13; 6f.; 294f.

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없음에 반하여, 역사적 영역에서의 인과 성은 그 작용상 원인에 대하여 새로운 것 , 바로 질적 생산의 관계를 의미한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회전 후 왕관을 내놓았는가, 권총 자 살했는가 또는 외국으로 망명했는가 여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실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회전에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의미 연관적 학문의 경우 인과성의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러나 의미 연관적 학문이 예컨대 해석학적 법학으로서 그 의미체를 유효하고 종국적인 형태로, 그리고 출현하는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가능한 한 완벽하게 분리된 것으로, 즉 첫째로는 실제의 생성 과정 과 시간적, 현실 심리학적 성립 조건으로부터 가능한 한 완벽하게 분리되며, 둘째로는 인식 주체로부터 가능한 한 완벽하게 분리된 것 으로 관찰한다면, 이 주체는—최소한 방법상의 요청에 따라!_저 객관적 의미체에 대하여 실존적인 인식 관계가 아닌 가능한 한 순 수한 인식 관계를 갖는다. 인식하는 법학자는 인식된 법문을 통하여 결코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의무를 갖지 않으며 법문을 다만 이해 하여 해석하고 특정의 매개 작용을 통하여 법 전체에 체계적으로 적응하여야 한다. 현실 과학적 인식 태도에는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을 분리하는 일은 물론, 주체로부터 분리된 객체를 대립시키는 일도 없 댜 인식하는 사회체는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곳에서 이 렇듯 객체화된 의미체를 관조하는데 몰두할 수 없다 . 이 곳에는 순 수한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곳에서 우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결사체에 편입된 인식 대상과 실존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인식 대상에 대하여 지양할 수 없는 존재 및 의 사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의미 연관적 학문적 태도의 일반적인,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모든 이해 tou t com p rendre 에

대하여 이 곳에서는 현실 과학의 고유한 윤리가 대비되며, 이 윤리 는 전적으로 우리 지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또한 앞으로 보이 겠지만—우리의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지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미 연관적 학문과 현실적 학문, 해석학적 법학과 국가 론은 대상과 방법에서 분명히 서로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러한 구별 때문에 사회적 현실 로부터 의미 연관적 학문적 인식을 독립시키는 일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수학적 • 논 리학적 의미체와 역사적 의미체를 구별하였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구별이 또한 단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결정짓 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역사적 형태, 그러므로 또한 결코 <순수 한> 형태가 아니라 항상 현실 제약적 형태인 모든 법적 의미체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현실적 근거와 인식 주체로부터의 분리 는 항상 상대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은 결코 <순수한> 의미 연관적 학문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적으로 내재 적인, 해당 의미 영역의 고유 법칙만을 따르는 해석은 불총분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역사적 의미체도 그것이 자라 난 성립사와 심리학적 ·사회학적 기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완벽 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 의미체는_오늘날 거의 이론(異論)이 없는 견해와는 달 리 —극히 상대적인 범위에서만 역사적 발달을 초월할 수 있기 때 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길든 짧든 어느 정도의 의미 변화 없이 타 당할 수도 있을 의미 내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의 미 변화는 의미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응수한다면, 그것은 존재와 의식의 변증법적 상관 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사람들은 역사 적 현실을 초월한다고 하는, 그러나 그때그때의 의식에 따라 상이하 게 파악되는 저 <본질>을 물 자체(物自體)로 사물화한다. 바로 그

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없다 . < 아직 그 곳에 있다. 그 러나 그것으로부터는 다른 것이 추론된다. > 비록 그것의 의미와 그 것의 의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되었으나, 그것은 < 대상적 존재 > 에서 아직도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상재(相 在 )로서, 그 것에 부여된 현실적 의미로서, 다른 존재는 의미체를 소유하지 않는 댜 또한 의미 내용은 그 자체를 지탱하는 표지로부터 독립되지도 않는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바위가 풍화 작용을 받으면 그 바 위는 모든 관계에서, 또한 그 의미 내용에서도 부정된다. 의미체뿐 만 아니라 또한 사회체에서도 시간은 사실은 거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 고일 >m) 뿐이 다. 그 의미체를 내재적으로 숙고하고 있는 형태대로 <통용되게> 하 는 의미 연관적 학문의 방법적 독자성은 앞의 논평으로 지양되지 않는댜 모든 인식 대상은 복잡한 전체로부터 분리됨으로써만 생성 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어느 점에서 자신의 방법 의에 다른 대상 영역에서는 자신의 것으로 통용되는 이질적인 연구 방법을 끌어들 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 연관적 학문은 자신의 자율성을 자신의 고유한 인식 목표를 통해서만, 죽 자기의 고유한 해석을 목적으로 그리고 의미체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현실적 학 문에서 빌려온 것을 사용함으로써 보유한다. 왜냐하면 의미체는 사회적 현실의 추상화된 부분 요인 이의의 다른 것이 아니므로 . 이 현실은 의미체를 의미 연관적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 며 요청한댜 국가는 개별 사회체와 마찬가지로 현실 학문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체, 특히 법에 대해서는 해석의 저 두 가지 가능성이 학문적 필연성이기도 하다. 정신적 문화 내용에 대 6676)) FRroetyh e e rn , bSil cohz eior ,l o Wg iee s e(n주 d6e2s 를 G 보es라c)h,ic hs t.l i c8 h4 e. n (주 41 을 보라), s. 5 .

한 사회학적 해석은 이 필연성을 내재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회적 현실이 저절로 해석되는 형태로 이해한다 . 그러 므로 현실 학문적 해석의 과제는 모든 의미체 를 그 성립 토대에까 지 소급하여 관계짓고,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사회적 기능으로 이해 하는 것, 곧 현실 학문적 개념들을 위하여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댜 국가와 법의 뒤얽힌 관계를 논하는데 한 장( 章 )을 할애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국가론을 위하여 사회학적 해석과 법적 해석을 결합시키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겠다. 오 히려 국가론은 현실 학문으로서 < 법학적 방법 > 자체란 명칭 하에 유효한 사회적 기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681 그러므로 국가론은 모든 관점에서 현실의 역사적 형상으로서의 국가를 사회적 • 역사적 작용 관련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근원적으 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현실 학문이다. <참고 문헌> Eduard Sp ra ng er , Zur Theori e des Verste h ens und zur ge is t e s - wiss enschaft lich en Psyc holog ie , in Fests c hrift fur Joh annes Volkelt, Mi inc hen 1918, S. 357-403; Hermann Kanto r owi cz , Der Aufb a u der Sozio lo g ie , in Haup tpro bleme der Sozio l og ie. Erin n erung s g a be fiir Max Weber, Mi inc hen 1923, Bd. 1, S. 73-96; Hans Kelsen, Der sozio l og isc he und der ju ris t i sc he Sta a ts b egr ijf. Kriti sc he Unte r - suchung des Verhi iltn iss es von Sta at und Recht , Ti ibin g e n 1922; Max Scheler, Di e Wi ss ensfo r men und die Gesellscha ft, Leip z ig 1926; Hans Freye r , Theorie des obje k ti ve n Geis t e s . Ein e Ei nl eit un g in 68) 아래의 367 쪽을 보라.

die Kultu r ph il o so p h ie , 2. Aufl ., Le ip z ig 1928; Karl Mannheim , Ideolog isc h e und sozio lo g isc he Inte r p re ta t i on der ge is t ig e n Gebil d e, in ]ahrbuch Jiir Sozio l og ie, 2 0926), S. 424-440; Sie g fried Landshut, Kriti k der Sozio l og ie. Freih e it und Gleic h heit als Urspr ung s - pr obleme der Sozio l og ie, Mi inc hen 1929. 4 국가론은 역사 과학이 아니라 구조 과학이다 국가는 매개되지 않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박한 견해에 있어 서는 모든 사회적 현실과 그 정치적 상태 , 즉 경직된 객관적 사물의 성격을 가진댜 이미 형성되고 현재 형성 중인 사회체, 인간적 활동 형태로서의 그 특성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내부에서 경험과 학습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수대의 조상들의 엄청난 양의 경험들은 우리의 무의식적 지식에만 받아들 여져 있다. 이러한 경험들 위에서 모든 가능한 사회체와 정신적 형 태들은 대부분의 경우 문화인의 경험의 흐름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언어, 관습, 법, 가정, 국가 등을 통하여 미리 규정된 궤도로 인도한 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의식은 저 사회적 형태와 형상을 형성되 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영구법에 따라 불변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 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 형태에 대한 숙고 또한 그렇듯이 그 학문적 분석이 현실적 발전과는 반대 되는 방향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숙고는 사후 약방문( 事後藥 方文) 식으로p os t fes tu m ,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과정의 고정된 결과로 시작된다. 형태들은 …… 인간들이 오히려 그 들에게 이미 변할 수 없는 것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형태들의 역사 적 성격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려고 하기도 전에 사회적 생활의 자연 형태를 이미 고정시킨다 . > 그러므로 결국

인간들에게 그들 자신의 운동은 < 사람 들 이 그것 을 통제하 는 대신 그 통제를 받는 사물의 운동으로 >(Bl 생각되게 된다. 사고가 이러한 사물화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사회 현실의 성 격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변조된다 .70) 소박한 의식은 역사적 • 변증법적 비판을 통하여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댜 그렇게 되면 저 경직된 사물의 세계는 역사로, 인간적 사 건으로, 현실적 관계에 있는 현실적 인간들의 구체적 행위로 인식된 다. 그렇게 되면 또한 국가도 그 정태적 성격을 상실하고 한 조각의 현실 역사가 된다. 그와 함께 이렇듯 중단되지 않는 역사적 변화와 불변의 인간 의식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모든 역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화에 기초 를 이루고 있는 인간적 기본 구조가 있음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 댜 급격한 인간 본질의 변화에 대하여_그것이 하둥 인간쪽으로든 또는 초인쪽으로든―·역사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는 매우 광범한 경계 내에서 인류가 하나임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 나 모든 의식 내용과 활동 유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인 간의 물리적 속성조차도 단순한 의식을 놀라게 하고 매우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 • 역사적 변화에 예속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 비판이 이 소박한 의식을 구축하자마자 물신 숭배적 으로 사물화된 형태들은 용해되고, 모든 사회적 형상들은 인간들 사 이의 생활 과정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정태적인 견해에서 전적으로 역사와 사회를 초월하는 것으로, 또한 모든 인간의 작용에 대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던 사실들은 인간 활동의 역사적 형태 6790)) MLuakrxac, sK, aGpei tsaclh i (c주h t e1 1 u 을n d보 K라)la,s sBedn.b e1w, uS!.J t4s2e ;i n 4 1(. 참고 문헌을 보라), s. 57ff .; 94ff .; 1 98ff .

임이 밝혀진댜 역사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또한 < 인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자기 확신 >7 임이 입증된다. 모 든 역사적 현상을 이렇게 과정에 따라 설명하는 것은 역사 과 학의 특별한 과제이다. 그 기본 범주는 선후(先後)의, 시간 속에서 순서의, 모든 인간적 활동 유형의 부단한 운동과 지속적 대변혁의 그것이댜 그러나 국가론은 역사 과학이 아니며 , 그렇기 때문에 예 컨대 슈미트의 T3) 모범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든 불변적인 것으로 상 상하는 국가 < 발전 > 을 세계사적으로 개관하는 국가 이론은 잘못이 댜 그러나 또한 끊임없는 갱신의 과정으로서의 통합 속에 그 축점 을 보고 있는 국가론도 73) 잘못이댜 왜냐하면 서로 교차하는 통합 과정의 다양성 속에서 오직 국가론의 대상일 수 있는 바로 그것, 곧 모든 변화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국가의 통일성이 해체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론을 위하여 정치적 지위에 대한 단순한 견 해가 이제는 더 높은 단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댜 국가론은 이미 그 출발점에서 시간적 순서와는 전혀 다른, 역 사적 현실의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모든 <순수 한 > 역사적 관찰은 저 두 번째 관점의 도움 없이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가능하기까지 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그렇다. 모든 역사는 무엇에 대한 역사이며, <역사 일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의 흐름은 개인적 경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미분화 상태로 흐르는 전체로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체 극도로 분 화된 구조로서 상호 제약적인 기능과 형태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구조의 통합과 분화는 문명이 고차적이면 고차적일수록 그만큼 71) Droy se n, Hi st o r ik (주 30 을 보라), § 91 (S. 38). 7732)) RRuic dh oalrfd S Smcehnmd ,i dVt , eA,f la/ sgse um nge i nu e n dS tVa ae t,s f la eshs ruen,g B s rde. c1h,t , L Meipi izn icg h e1n9 0119, 2 S8., 2S9. 1 1 . 8f.

더 강하댜 또한 역사 과학도 특별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따위의 활동과 객관화의 선후와 그때그때의 병존을 기술하는 것 이외의 다 른 일을 할 수 없댜 그리고 오늘날 결코 요청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사는 그러한 분화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역사가와 그리고 종종 국가 이론가가 쉽게 보아 넘기는 것은 국가, 교회, 경제와 같은 모든 역사적 활동 형태들이 역사 과 학의 논리적 수단을 가지고는, 즉 시간적 순서의 범주를 가지고는 결코 이해되지도 않고 정당하게 설명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것들은 사회적 작용 구조의 동시적 공동으로부터만, 말하자면 역사 흐름의 횡단면으로부터만 파악될 수 있다. 이 횡단면은 혼돈이 아닌 어느 정도의 지속성울 가진 정돈된 작용 관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 관련 속에서 개별 형태들은 그쪽에서 다시금 크든 작 든 지속성을 가지고 상호 제약적으로 기능한다 . 우리가 전체 역사 현실의 내부에서 다양한 기능과 구조를 구별함으로써만 흐름의 형 태는 정돈된다. 그리고 사실들의 끝없는 잡다성으로부터 이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처음으로 역사 현실 내에서 국가론의 출발점을 구 조 과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구조 과학으로 서의 국가론은 잠시라도 국가의 형성적 성격 역시 망각하지는 않는 댜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형성의 국가적 형성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 과학적 수단을 가지고 역사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곧 국가를 역사적 구조로서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구 조 속에서 기능으로서 인식하는 일을, 바로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 헤겔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 과학의 관점에서 형성은 존재의 진리로 741 생각된다. 그러나 구조 이론적 국 74) G. W. F. Hege l , Vorlesung e n iibe r die Phil o sop h ie der Relig ion , in Werke, Bd. 11 (Hg . Ph. Marhein e cke), 2. Aufl. , Berlin 1840, S. 158.

가론의 관점에서는 존재가 결코 형성의 진리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 러한 판단으로써 우리는 국가론과 법학이 지난 세대에 행한 것, 즉 현재 국가의 절대화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러나 모든 정치적 범주는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 국가의 기능과 구조조차도 결코 역사를 초월할 수 없다. 모든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는 단 한 번의 사건이다. 그리 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사회적 기본 구조 내부에서 현실인 국가 구조는, 다른 역사적 전체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으로 가정되지 않으면 안 된댜 슈판의 참 국가는i5 1 그것이 시간과 결합된 현실도 아니며 인간과 결합된 현실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도 이미 참이 아니다. 그래도 그 국가는 최소한의 요청에 따라 영 원히 동일한 형태로서 영원히 동일한 기본 구조로부터 정신적으로 < 분리된다 . >7GI 그러므로 국가론의 문제는 형성 속에서 국가를 구조로 파악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국가는 인간들이 특정 상황에서 국가를 그들의 현실적 의사 행위를 통하여 형성되게 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그를 통하여 그 다양성이 작용 전체의 특유한 통일성, 곧 국가로 정돈되는 특수한 연계성과 질서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지속성을 가짐으로써 국가 론에는 처음으로 그 대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또한 국가의 이러한 구조나 형상이 부단하게 역사의 강에 서 있고 비록 거의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파악되는 한 이러한 형상은 종종 완결된 것이 아닌 오직 개방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뿐이다 . 역사는 그것을 통과하여 계속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 75) Oth m ar Sp an n, Der wahre Sta a t. Vorlesung e n iibe r Abbruch und 76) FNreeyue br a, uS odzeiro lGo ge isee l (ls주ch a6 2ft ,를 3 . 보A라)u,fl . , sJ. e7n 5af f .1 931.

가론은 이미 형성된 것에서 형성 중인, 국 가 구조 의 발전 경향을 인 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Ernst Troeltsc h, Der Hi st o r ism us und sein e Probleme, Erste s Buch (Da s log isc he Problem der Geschic h ts p h ilo s op h ie )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3, Ti. ibi n g e n 1922, S. 192; Georg Lukacs, Geschic h te und KlassenbewuBts e in Stu d ie n iibe r marxi s t i sc he Dia l ekti k, Berlin 1923; Karl Mannheim , Hist o r i sm us, in Archiv Jiir Sozia lw i ss enscha ft und Sozi a lp o liti k, 52 (19 24), S. 1-60; Hein z 0. Zie g l e r, Ideolog ien lehre, in Archiv fiir Sozia lw i ss enscha jt und Sozia lp o liti k, 57 (19 27), S. 657-700; Gunth e r Ste m , ”Uber die sog . 'Sein s verbundenheit ' des Bewu8ts e in s . Anla8li ch Karl Mannheim s Ideolog ie und Ut op ie, in Archiv fiir Sozia lw i ss enscha jt und Sozia lp o liti k, 64 (1930), S. 492-509. 5 국가론과 정치학 한편으로 실천적, 가치 평가적 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다른 한편 으로는 이론적, 가치 무관적 학문으로서의 국가론 사이에 예리한 경 계를 그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여러 세대의 전체 인생관과 인식 태도에 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같이하지 않는 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되풀이 하여 비난받고 있는 주체-객체_분 리의 결과로 간주한다. 그리고 국가론에서는 주체-객체_분리를 통 하여 이론과 실제의 관계를 오해하는 일이 생겨난다 . 이 두 학문 분 과 사이의 경계 설정은 명칭 부여와 대상 분배가 결코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일반 국가론을 단지 일반적 • 실정적인 국

법 상의 개념을 해석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댜 그러나 국가론에서 국가 없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법 질 서와 국가가 동일시되는 그 곳에서만 T ) 모순이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 정치학과 국가론 사이의 경계는 유동적이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법적 사고의 여파에서는 국가론과 국가 철 학을 동일시하고 이 둘을 경험적 정치학과 대립시키는 것이 일반적 이었댜 국가론도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러한 대 비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오늘날 지배적인 구별 방법으로는 실천 적, 가치 평가적 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이론적, 가치 무관적 학문 으로서의 국가론을 대립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정치적 존재 판단과 당위 판단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를 그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형태로는 옳지 않다. 이러한 대비로써 존재 판단과 당위 판단의 상이한 강조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론 것을 적중 시키고 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정치가의 특징 묘사, 즉 존재에 대한 관조와 의무의 실천 8cup nt tK bc t0 v bvt U V, n p야 LK0c t wv 6E6vwv 에 결합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별은 정치학과 국가 론의 구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 이론과 실제의 구 별에 대한 것이댜 그러나 사실은 국가론도 실천적이며 결코 가치 무관적, 정치 무관적 학문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학도 학문 인 이상 또한 이론이기도 하다. 사회에 대한 모든 학문에서 존재와 형성은 마치 이론과 실제처럼 분리될 수 없게 관련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정치 인식의 상대적 고유 법칙성을 오인해서 는 안 된다. 정치 실무가로서는 모든 인식과 지식이 일상의 정치 권 력 투쟁에서 무기로 직접 사용될 수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그 77) Hans Kelsen,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Berlin 1925 (En zy kl op a die der Rechts - u nd Sta a ts w i ss enschaft , XXIII).

렇기 때문에 그는 우선 인간의 감정과 의사에 호소한다. 그에 반하 여 정치 이론가는 어떤 사상을 자신의 인식 가치에 따라 평가해야 할 뿐 그 사상이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선전 효과에 따라 평가해서 는 안 된댜 연구자에게 있어 인식은 정치 영역에서도 정치 지배의 실제 도구여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정치 권력 상황에서 그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적 의미체를 의미해야만 한 다. 정치 이론가의 권력 의지는 그 인식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 판단력을 지향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다 소간 인간의 윤리적인 또는 감정적인 열광 능력을 지향해서는 안 된댜 정치 실무가의 목표는 정돈된 정치적 작용 관련이지만, 이론 가의 목표는 정돈된 정치적 지식 관련이다 . 비록 정치학의 구체적 개념들이 실무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정치학과 국가론은 이러한 이 론과 실제의 구별에서 똑같다. 국가와 다른 모든 사회체의 특수환한 존재 유형은 가치 판단을 하 지 않고 존재 판단을 하는 국가론이 불가능한 것처럼 존재 판단을 하지 않고, 가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학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국가의 형성은 현재의 존재에서 끝난 다. 그러나 이 존재는 특수한 종류의 것이고, 인간적 • 사회적 의사이 며, 인간적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현실이다.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존재 현실 속에 실존적인 우리의 모든 존재 , 우리의 감정, 의지,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우리는 그 존 재 현실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시작하여 이 현실과 관계 를 맺고 이 현실에 대한 특정의 영상(映像)을 가지며, 특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 현실의 계속적인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동시에 사회 현실을 형성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사회 현실을 인식할 수는 없다. 순수한, 의지에서 해방된 인식 주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머리를 뮌히하우젠 (M ti nchhausen, 허풍선이 남작이라는 뜻)식

으로 이 현실로부터 끄집어내는 곡예를 할 수도 있는 인식 비판적 초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술이 실현되는 순간에 현실 밖에 쪼그리고 있는 유령은 더 이상 현실을 그것이 현실적인 것으 로, 즉 자발적으로 경험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될 수 있는 현실로서 경험하고 사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치 평가적 정치학과 가치 무관적 국가론 사이의 선 을 가르는, 국가의 비역사적 사물화와 정신 과학적 탈현실화를 통 하여 얻은 경계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블룬출리 Blun t sch li와 옐리네크,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정태적인 국가 질서>, 78) 즉 국가의 < 규율된 상태 >79’ 를 연구하는 것이 이론적 국가 론과 국법 이론의 과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은 국 가의 < 생활 > 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 OO)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원 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국가가 다른 모든 정치적 행위 유형들 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간의 작용 속에서 갱신될 때 제도로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대로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 치학에서 동력학을 강조함에 반하여 국가론에서 정력학을 더 강하 게 강조하는 깊은 이유는 국가론이 자신의 주된 과제를 정치학의 중심적인 기본 개념들을 해명하는데 있다고 보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론은 이론 정치학의 일반적, 개념적 부분으로 정당하 게 표현된댜 그러므로 정치학은 더 구체적이고 생활에 더 가까울 수 있으며, 국가론은 개념적으로 더 예리하고 방법적으로 더 명확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8) Georg Jel li ne k, Allge mein e Sta atsl ehre (1900), 3. Aufl. (Hg. W. Jel li ne k), Berlin 1914 (Neudruck 1929), S. 15. 79) Joh ann Caspa r Blunts c hli,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6. Aufl . (Hg. E. Loenin g ), Stu ttgart 1886, S. 2. 80) 같은 곳.

또한 옐리네크도 국가의 모 든 중요한 생 활 과정은 그 성립 전과 성립 중에 정치적 숙고와 결단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보고 있댜 또한 그는 모든 완성된 국가 행위가 정치 작용을 불러일 으킨다는 것도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심지어 모든 정치 를 전 적으로 추상화하면 살아 있는 형상의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결과 > 에 이른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 8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리네크는 당대 학문 이론의 선입견에 붙잡혀 있었다 . 이론과 실제 의 분리, 정태적 국가 질서와 동태적 국가 질서의 분리를 원칙적으 로 제거하는 대신 그는 < 공허한 결과 > 를 공공연하게 불가피한 것 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 관찰을 통하여 < 보완 > 하고자 한다. 어쨌든 옐리네크는 국가론과 정치학 사이의 균열을 최소한 외적 으로나마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이 시대의 꿈인 급진적으로 탈 정치화된 국가론을 켈젠이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 ad absurdum 이 다. 역사적 • 정 치 적 현실로서 의 국가를 부정 했던 자 만이 이 꿈의 실현을 믿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은 켈젠에 의하여 ―전적으로 게르버와 라반트의 지배적 학설의 노선에서-국가를 의미 연관 학문적으로 이념적 규범 질서로 탈현실화시키고 이 가능 한 한 불안정한 내용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명하게 현실 관련적인 법 형태를 역사 초월적인 것으로 절대화시킴으로써 수행 되었다 . 역설적이지만 이제 켈젠의 실험은 탈국가화된, 그러나 결코 탈정치화되지는 않은 국가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 곳에서 가시적인 것이 될 사물의 술책은 우리에게 계속 되풀 이 하여 보여진 주체의 분리 불가능성에 그 원인이 있다 . 국가의 존 재는 언제나 갱신되는 정치적 결정 행위들 안에 있는 그 형성, 즉 81) Jel lin e k, 앞의 책, S. 16.

그에 대하여 솔직히 인식 주체의 절대적 중립성이 불가능한 실제 의사 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 투쟁에서의 형성이다. 국가의 이러한 존재 유형은 순수한, 가치 평가 무관적 존재 판단으로 하여 금 동시에 수학적 • 논리적 명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 적인 사건과 조직화된 삶_그러한 것은 국가뿐이다—을 의미 연관 학문 적 으로 철저하게 추상화하는, 즉 국가적인 것이라곤 하나도 가 지고 있지 않은 이론은 국가 없는 국가에 대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이러한 이론이 도대체 무엇인 가, 즉 바록 상대주의적이고 내용이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자유주의 적인 색채를 띤 국가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켈젠은 오로지 <순 수하게 > 의사와 분리된 인식 주체로서 역사적 • 정치적 현실을 초월 하여 역사적 • 정치적 현실 밖에 있지 않고 비록 불확실하지만 역사 적 • 정치적 현실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켈젠은 그의 『 국 법 이 론의 주요 문제 Haup tpro bleme der S taat srech t slehre 』 에 서 지 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국가 개념 자체의 반사회주의적 제한 경향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순수 법이론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동시에 내 결론은 오래된 자유주의 국가 이론과 많은 점에서 일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신자유주의 의 증세를 내 연구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나 자신을 방 어하고 싶지는 않댜 >1!2) 그러므로 우리는 켈젠의 실례에서 이론을 정치 현실로부터 해방 한다고 자칭하는 것은, 국가론을 탈정치화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국가론을 탈국가화하며, 가치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국가론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국가론과 정치학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 엘리네크가 생 82) Hans Kelsen, Haup tpro bleme der Sta a ts re cht sle hre, entw ick elt aus der Lehre vom Rechts s at2 , Til bin g e n 1911, 1 판 서문, S. XI.

각하듯이 一국가론을 정치학으로 보충하는 것도 필요치 않다. 모든 국가론의 존재 판단은 동시에 어느 정도는 당위 판단이기도 하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주체이자 객체인 인간적 사건으로서의 국가적 존 재는 그 자신의 의사 내용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넘어 미래로 이 어진다 . 이러한 의사 내용은 어딘가 국가 현실로부터 분리된 영역이 아닌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자신의 의사에서 찾을 수 있는 정 치적 의사 내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정치적 요청과 정치관을 통하여 의사 공동체와 가치 공동체에 결합되어 있는 인간은 미래에 무엇인 가를 하고자 한다. 국가적 존재를 기술하는 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 국가를 실현하는 의사 공동체와 가치 공동체 자체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 의 미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왜냐하면 항상 새롭게 현실화시키는 국가 구조의 현재상은 어떤 것이든 어떤 의사력을 다 른 의사력에 대하여 미래 형성적인 것으로, 즉 많은 발전 경향 가운 데서 하나의 발전 경향을 그것이 현재 상태에 대하여 반동적이든 보수적이든 또는 혁명적이든 미래를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립함 으로써 성립한다. 현재의 정치 의사 권력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지 않고 국가와 법—잠시 후에 논하고자 한다_에 대한 존재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옐리네크 또한 인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특이하게도 우선 국가에 대한 사회 과학적 연구가 아닌 국법적 연 구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사회 과학적 연구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내용과 목표와 관련해서야 >83 1 비로소 받아들였 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옳다면 정치학이 주로 미래 지향적인 반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국가론이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83) Jel li ne k, 앞의 책, s. 16.

관심이 있다는 그의 주장은 8'1 ) 견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현재상은 미래상 없이는 구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론과 정치학 의 관련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며 유용한 국법적 — 그리고 우선 국가 사회학적 - 연구는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지식 없이는 < 가당치 않다. >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더라도 자칭 < 순수한 법학적 방법 > 의 비정치적 주장자들은 자신의 연구 근거로 삼아온 < 더 확고한 정치관 > 을 증명할 수 있다 . 85 )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바로 정치 현실, 즉 상이한 현실적 발전 경향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의사 관계없이 순수한 인식 주체로서 현재의 권력에 대립하는 현재 투쟁 중인 자, 정치 현 실을 또한 <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댜 86)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미 비변증법적으로 생각된 존재와 당위, 행 위와 의미, 의사와 규범의 절대적 대비가 정치학으로부터 국가론을 경계짓고, 정치 이론가의 태도를 정치 실무가의 태도로부터 구별하 는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정치가 가능성의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론도 정치적 가능 성을 고려해서만 < 내용과 목표 >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순수 정신으로부터 그 지도 이념을 연역해서는 안 된다. 이론과 실제는 그 지도적 이념을 살아 있는 인간들의 심리 적 • 실용적 동기로부터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사람들이 정 치 미래의 경향을―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현재의 변증 법적 긴장 상황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또는 특정 경 84) 앞의 책, S. 14. 85} 앞의 책, s. 17. 86) Sie g fried Landshut, Kr itik der Sozio l og ie. Freih e it und Gleic h heit als Urspr u ng sp ro bleme der Sozio l og ie, Mt inc hen 1929, S. 67.

향과 다소간 일치하는 현재 를 요구되 는 미래의 이상과 대립시키는 가의 여부는 이러한 전후 관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모 든 경우에 이론적 변증법론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평가적, 현실 초월적, 즉 현재 초월적 정향( 定 向)이며, 따라서 이론적 변증법론자 가 부정할 수 없는 만하임적 의미에서의 < 이상향 >m) 이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이론적 변증법론자에게는 현재가 특정한, 그 속에서 작용 하고 있는 경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문 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가 특정의 발전 경향을 유효한 것 으로 정립함으로써만 스스로에게 방향 정립과 선택과 해석을 가능 하게 하는 지도 이념을 발견하게 된다 . 촌재하는 모든 정치적 입장을 요약함으로써 이론의 고양된 가치 무관성에 이르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잘못이다 . 81!) 모든 방향 정립 가 능성을 상대주의적으로 더한다면 그 결과는 방향 상실에 이를 뿐이 다. 정당의 강령들을 총합한다고 해서 정당에 대한 위치가 결론지어 지지는 않으며, 모든 방향 정립적 관점들이 서로를 지양하고 그 결 과 모든 원칙적인 상대주의가 반드시 이르게 되는 총계는 불가지론 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치 현실 인식과 평가는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댜 정치 실무가는 물론 정치 이론가 또한,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 게 상이한 현실적 경향 가운데서 미래 형성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정치 현실을 형성하는 의지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미학적으로 아름답거나 또는 그 밖의 일반적 가치 체계로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 울 말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그것이 이러한 경향들 속에서 <세계사 의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는 할 것이다 . 8얽8)) M앞의an n책h,e ims ., l1d1e5of. log ie (참고 문헌을 보라) , s. 1 69.

정치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제된 국가론이 없다면 불가 능하다 정치학이 학문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 법, 국가 권력, 헌법, 주권, 영토 , 국민 등의 말을 명백하고 모순 없는 개념으로서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학을 위하여 국가론이 불 가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학문을 위해서는 국가 철학이 불가 피하댜 철학은 통일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모든 사상적 입장 표명을 말한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세계상의 전체 관련 내에서 내재적으 로 전제된 국가의 사상적 배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면 정치학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또한 순수 경험적인, 전 적으로 반형이상학적인 현실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정치학이라 하더 라도 언제나 자신의 고유한 철학과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다. 정치학 이 특정의 기본적 문제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것 은 인식론적 문제를 도외시하더라도-언어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 도 결과에서는—예컨대 그것이 인간을 주로 선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 악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 인간이 정치에서 이성적으로 행 동하는가 또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가, 또는 그것이 역사에서 의미 를 발견하고 인간의 고도 발전 및 어떤 인간적 결정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철학과 매우 치열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태의 정치학은 정치 과정 의 <참 된> 현실에 대한 물음을 팽개치고 그것을 자연주의적으로 또는 유물론적으로 대답하려는 경우 형이상학적 사변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국가론은 중세에서처럼 초인적 힘을 정치적 설명에 도입 하는 경우 형이상학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원인을 정치 세 계의 <궁극적> 원동력으로 입증하고 정치 과정을 이러한 원동력의 단순한 후속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형이상학적 이댜 경험적 정치학에는 다수의 정치 사건의 행렬식만이 제공되었 다. 정치학이 이러한 다수를 하나의 단위에 환원시키고 정신적일 수

도, 비정신적일 수도 있는 이 단위를 그 밖의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주장하게 되자마자, 경험이라는 지반을 떠난다. 그러므로 정 치 인류학과 지정학(地政學)도 모든 정치를 규정하는 진정한 현실이 전자의 경우 혈연에, 그리고 후자의 경우 지연에 있다는 주장을 제 기하는 경우 형이상학적 사변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도 모든 정치 사건을 궁극적으로 경제적 • 기술 적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형이상학이다. 일원론적 설명 은 학문에 있어서는 이상이기는 하나, 전제상 접근이 가능할 뿐 결 코 경험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는 이상으로서 주어져 있다. 언제나 정치 이론이 실재론적 존재 ens reali ss im um, 곧 정치 사건의 부동의 운동자(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고자 시 도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그것은 신학을 하는 것이며 주제넘게도 유 일신교의 대용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 정치학은 모든 철학과 형이상학을 포기함으로써 국가 철학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경험이 가능한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그와 동시에 논리 적, 형이상학적 사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 철학과 구별된다. 바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론과 실제, 국가론과 정치학 사이의 풀 수 없는 관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매우 힘들여 이론적 태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 이론가와 정 치 실무가의 정신적 태도 사이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정치 사상은 결국 정치적 적대감 에 붙잡혀 있댜 그러므로 모든 정치 사상이 가치 무관적인 것으로 될 수는 없으나 아마도 더욱 가치 무관적인 것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댜 이론가는 자기의 권력 의지를 자기의 인식 의지에 종속시키 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실무가에게 있어 지식과 인식은 그것이 정 치 권력 투쟁에서 무기로서 직접 이용될 수 있는 한에서만 의미룰

가진댜 그는 어떤 인식을 그 인식 가치에 따라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현실 작용과 인간의 의사에 미치는 선전 영향에 따라 평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물론 이론가도 평가 없이 잘해 나갈 수는 없 댜 그러나 실무가는 자신의 지도 이념의 정당성을 실무를 통해서 만 , 즉 성과 를 통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러한 목적 을 위하여 지성보다 감정과 의지에 더욱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론가의 논증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감격 가능성, 우리의 행위에 대 한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양심에 방향을 맞추어서는 안 되 며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력에 호소하여야만 한다. 그에게 인식은 현실적인 지배 수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권력 상황에 대하여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의미체여야 한다 . 그의 이야기는 어떤 권력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확고히 하는 것을 책임지지 않으며, <권력에의 의지 >를 주장한 철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지성적 정직성을 책임진 댜 그의 이야기는 그 작용 의지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댜 그러므로 이론가에게 지도 이념은 끊임없이 통제되고 수정되는 인식의 입문서, 연구를 위한 가설의 성격을 갖는다. 이론가는 일차 적으로 자신의 < 이상향 > 을 입증하고자 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그 이상향을 경험적 현실을 통하여 반박되도록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한편으로는 설교, 선전 또는 선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 사이의 구별이 매우 희소한 경우에만 커다란 어려 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국가론을 지도하는 가설은 현대 국가의 계급 구조는 근거가 없으며 그에 반대하는 발전 경향이 유효하다는 가정이다. 바로 현재 의 이러한 발전 경향이 현대 국가의 현실과 통일을 모호하게 만들 었으므로 국가론의 주된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현재의 국 가는 사회적 • 역사적 현실 속에서 활동 통일체로서, 현실적 역사적 조직으로서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참고 문헌 > Ric h ard Schm idt , Politi k , in v. Ste n g e l und Fleis c hmann (Hg.), Worte r buch des Deuts c hen Sta a ts - u nd Venvaltu n g s recht, Bd. 3, 2. Aufl ., Tt ibi n g e n 1914, S. 83-96; Rudolf Laun, Der Sta a ts r echts l ehrer und die Politi k , in Archiv des ojfe nt l ic h en Rechts , 430922), S. 145-199; Hein r i ch Tr iep e l , Sta a ts r echt und Politi k, Berlin 1926 (Rekto r rats r ede); Karl Mannheim , Jd eolog ie und Ut op ie, 2., unver. Aufl. , Bonn 1930 (Sch riften zur Ph ilo sop hie und Sozio l og ie, 3). 6 국가론의 개념 구성

국가론은 현실 과학이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 생 활의 독특한 현실을 인식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명하게도 모든 학문 은 현실의 사고 질서이자 재형성이다. 어떤 학문도 무한히 다양한 현실을 직접 반영할 수는 없다 . 모든 학문은 현실을 사고로 매개함 으로써만 개념에서 대표될 수 있다. 개념이 국가를 파악하는데 적합 하려면, 특히 개념이 국가로부터 현실의 특성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면, 이제 개념은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형식적 사고 학문이나 정확한 자연 과 학의 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학문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개 념 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학문관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일반적 <법칙>이,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 경 우가 존재할 뿐이다. 법칙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법칙의 경우를 나타 내지도 않는 <근대 유럽 국가>라는 개념은 이 곳에서는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학적 • 논리학적 명제들과 수학적 물리학의 법칙들에서 사고는 현실적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고-우리 는 그렇게 가정하고자 한다-그러므로 이 영역에서는 개인적 현실

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든 개별적인 것은 이 곳에서는 일반 적인 것 속에서 지양되는 것으로, 모든 개별적 질은 말소되는 것으 로 생각된댜 왜냐하면 모든 개별적인 것은 남김없이 순수하게 형식 적 사고 규정 또는 질 없는 교환 관계로 해체되고, 모든 부분은 전 체 현상의 양이며,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개별 부분들이 있는 대로,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대로 결정된다. 자 연 과학적 법칙 연구의 강력한 성과의 영향을 받아, 이미 베이컨 때 부터 그에 상응하는 일반적 개념 형성이 인간의 공동 생활에 대한 학문의 경우에도 모범적인 이상이 되었다. 현대 물리학 자체는 맹목적인 법칙 개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 다는 점을 도외시하도록 하자. 물론 어떻든 현대 물리학의 경우 일 반적 유( 類) 개념은 인식의 목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문화 과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괄적 개념 구성이 전제상 모든 역사적 현 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리케르트 R ic ke rt는 이러한 자연 과학 적 개념 형성과 문화 과학의 개별적 개념 형성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는 < 현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관찰하면 자연이 되 고, 특수한 것과 개별적인 것을 고려하여 관찰하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 I 여기에서 자연은 <일반적 법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한, 사물의 존재 >OO ) 로서 <역사적 개인들>의 시간적 순서 관련 을 설명하는 역사와 대비된다. 그러나 사고를 통하여 역사적 현실을 형성하는 일은 법칙 개념이 나 개별 개념을 가지고도 수행될 수 없다. 법칙 개념을 가지고는 전 혀 아무것도, 즉 문화 현실이나 자연 현실도 파악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모든 현실은 예외 없이 개체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보리수 잎새는 하나하나의 인간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개체는 비합리적인 89) Ri ck ert , Kult ur wi ss ensch aft ( 참고 문헌을 보라), s. 6 3; 20ff . 90) Kant, Proleg o mena (주 29 를 보라), § 14 (S. 294).

것이며, 그렇게 집중적인 범위의 유 개념 을 통 해서 도 파악 될 수 없 댜 그러나 문화 과학에서는 주로 역사적 • 사회적으로 개별화된 현 실에 관심이 있으므로 , 법칙과 일반적 유 개념은 문화에 현실 인식 을 위한 주요 전제 요건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 요건을 통 해서의 현실 인식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개념 구성의 역사화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 형식은 그것이 내용의 형식이 아니라면 전혀 가치가 없 다 > 9 ” 라는 명제를 유보 없이 받아들인다면 결국 모든 파급적 관련 이 결여된댜 개별적인 것은 그 개별화에 머무르게 되고 원칙적으로 관조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파악될 수는 없다. 역사적 순서 관련조 차도 더 이상 설명될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 이론은 말할 나위도 없댜 사실상 어떤 학문도 개괄적 개념 구성과 개별적 개념 구성이라는 반대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근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론은 역사적 • 구체적 내용 형식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도 개별적인 현실의 국가 개체와도 일치되지 않는 개념 형식, 즉 역 사적 현실 구조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면서도 개별성을 넘어서는 타 당성을 가지는 형식을 요청한다 . 국가 이론적으로는 물론 법학적으로도 불가피한 개념 구성의 필 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전적으로 잊혀진 옐리네크의 업적이 다. 베버가 1904 년 이상형적 개념 구성의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했 을 때 , 92 ) 옐리네크는 유의 표본 개념과 같이 법칙의 설명적 대표만 은 아닌 그의 유형 개념을 이미 모든 결정적 점에서 올바르게 규정 91) Karl Marx, Debatt en Uber das Holzd ieb sta h lge setz (Rh ein i s c he Zeit un g 1842), in Franz Meh ring (Hg.), Aus dem lite r arisc hen NachlaB van Karl Marx, Fried ri ch Eng e ls und Ferdin a nd Lassalle, 2. Aufl ., Bd. 1, 92) MStau xtt gWaretb e1r9,1 3,O Sb.j e 3k 1t9i v. i t at (주 63 을 보라), s. 186ff .

하였댜 야) 그는 특히 힘 주어 역사적 • 개인적 성격과 개별성을 넘어 서는 타당성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자신의 유형 개념이 가지는 발 견적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최소한 그러한 개념들이 획득되는 과정 을 암시하였다 옐리네크와 베버에 따르면 이상형적 개념은 구체적 개념이 아니며 현실을 대표하지도 않고, 고립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상적인 추상의 결과를 나타낸다. 사회학이 가능하면 <순수> 이상형 을 구성하고 < 사건의 일반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진 베버 9” 와는 정반대로 옐리네크는 일반화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성과 가 없다는 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l5 ) 막스 베버가 간결하게 표현한 이상형적 개념 구성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가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특히 베버의 이 상형은 국가를 결코 객관적 현실 조직으로 대표할 수 없고 국가를 반드시 인식하는 자가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주관적 사고상의 종합 으로 이해할 뿐이다.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경우>, 즉 <결코 구 체화되지 않은 국가 개념의>!Xi ) 논리적 구조에 대한 물음에 대해 베 버 자신의 짧은 설명으로부터 그의 이상형을-그 스스로가 추구한 ―현실 과학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적으로 명확해진다. 왜냐 하면 그의 생각에 따르면 <국가>라는 사고가 경험적 현실에서는 바로 <산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간의 행위와 인내, 부분적으로는 일회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성격을 가진, 사실상 효력을 가지거나 효력을 가져야 하는 제 규범과 인간의 인간에 대 한 지배 관계에 믿음이라는 이념을 통하여 결합된 사실적, 법적으로 조직된 관계의 무궁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 국가 개념은 93) Jell in e k, Sta a ts l ehre (주 79 를 보라), S. 30ff . 94) Max Weber, Wi rt s c ha ft und Gesellscha ft, 2. Aufl ., Til bin g e n 1925, Bd. 1, 9965)) MJSe.l a l 9ix nf .e Wk, eb앞e의r, 책O,b jse .k t3i v7if .t at , S. 200; 170.

< 우리가 자연스럽게 특정의 인식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는 종합 >!T7) 인 것이댜 달리 이야기하면 이상형적 국가 개념과 는 어떤 종류의 현실적 단위도 일치되지 않으며, 그것은 주권적 관 찰자가 산만한 행위들의 무의미한 움직임으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든 결합시키는 이념으로부터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에서의 의제 또는 종 합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 구성의 인식론적 배후 근거, 즉 외부로 부터 와서 자신에게 생소한 인식 객체로 < 접근하는 > 그리고 전적 으로 주관적인 어떤 가치 이념을 수단으로 하여 < 절대적 무궁성 > 으로부터 임의적인 것을 관찰하면 < 그것 > 만이 중요한 것으로 눈에 드러나게 하는 주체를 비변증법적으로 현실과 생소하게 대비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 야)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은 현실의 사회 생활을 결 코 무질서나 전적인 무궁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을 포함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국가를 주관적 종합을 통해서 창설하지 않고 객 관적·현실적 형성으로서 선존하는 조직된 작용 관련으로 경험한다. 우리는 또한 인식론적 기초를 가지고 베버적 개념 구성의 심리학 적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왜냐하면 사회 현실의 객관적 형성이 존재하지 않는 저 무정부주의적 주관주의는 결국 물리적 현 실의 집합 성격에 대한 견해, 곧 자아는 수용된 자극의 총체로부터 종합적으로 구성된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딜타이의 구조 개념, 분트 Wund t의 창조적 종합 의 원리, 프로이트의 의미 있는 결정의 명제 및 에렌펠스 Ehren fe ls 의 형상질 개념이 필요하였다. 국가 이론적으로 개념 구성을 하는 과정이 반종합적이라는 것을 명칭에서 이미 암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형상 개념 또는 구조 개념 97) 앞의 책, s. 2 00£. (<우리>는 베버의 강조, 나머지는 헬러의 강조.) . 98) 앞의 책, S. 181 .

에 대해 언급할 것이댜 !1.) 1 여러 가지 관계에서 형상 개념은 이상형 적 개념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 모든 형상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 한 것이다 . 모든 형상은 형상 법칙을 통하여 다른 형상의 척도가 되 지만 그 개별성을 통하여 다른 형상들로부터 구별된다. 현대의 유럽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국가 건설을 특징짓는 특정의 구 조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그 개별적 특성 때문에 그것은 예 외 없이 모든 시대와 다른 문화권의 모든 국가 구조들과 구별된다. 형상 개념이 일반적이면 일반적일수록 그만큼 더 법률 개념에 접근 하며, 그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만큼 더 역사적 개별 개념 에 접근한다. 그러나 형상 개념이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특수한 형상질을 에 렌펠스는 이조(移調)된 멜로디의 실례를 들어 명 백히 했다. 이조 된 멜로디 속에서 <요소들 > 의 총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 으나 멜로디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멜로디가 개별 부분 의 총계에 2 차적으로 재건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개 별적인 것에 존재하는 것이 이미 주로 그 전체의 상태에 의존한다 고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이론적 개념 구성에 대하여 -그리고 아마도 심리학 자체에 대하여도 100 ) —형상 이론이 가지는 매력적인 논거에는 사물화적 객 관화의 위험이 숨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상이 그 <요 소들>과 그 법칙적 관계에 소급하는 것만으로 거의 파악될 수 없다 면, 즉 형상이 형상으로서 거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기능할 수 없 다면, 그 부분들 또한 전체의 기능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부분 들은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이 고유한 생명을 통하여 제 편 에서 전체 형상을 규정한다. 또한 의미체로서의 멜로디와 사회체로 99) Til lich , Sy s te m (주 55 를 보라), s. 59f. 100) Pete r mann, Gesta l t the orie (참고 문헌을 보라), S. z-/1.

서의 국가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도 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체로서의 국가는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성된 삶이며, 국가적 형상 관련을 항상 새롭게 현실화시키는 인간 의 의사 행위만이 국가적 형상 관련을 지탱하는 현실 심리적 동기 이댜 그러므로 <국가>라는 구체적 형상 개념이 가지는 심리학적 • 역사적 성격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실현하고 시간이 관통하는 개방 적 형상인 현실적 사회체를 나타낸다. 특히 형상 개념을 통하여 부분으로 해체될 수 있는 공간적 집합 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사회체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상 은 <요소들>로부터 추론될 수 없으며, <요소들>은 형상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 오히려 <동인(動因)>―이제부터 우리는 헤겔과 같이 부른다―에 대한 모든 진술은 반드시 형상 관련을 이미 포함 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요청으로써 개념 구성의 분석 과정과는 풀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과정은 우리의 인식 목적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임이 입증되며 우리는 다른 것, 죽 변증법적 사고 과정에 접근하지 않으 면 안 된댜 마치 변증법적 개념 구성이 대상의 분리와 해체에 근거 한 것처럼, 모든 고립화와 분석은 인식 과정의 필연적인, 그러나 변 증법적인 단계로서 상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 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한층 높은 인식 단계에 의하여 분 리되는 것으로 해소되고 취소되며, 오로지 진리와 현실만을 가지는 전체 속에 정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변증법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만 정당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형상 관련뿐만은 아니댜 예컨대 주체 _ 객체, 의미 _ 행동, 육 체-영혼, 심리적-물리적, 존재_형성 등의 우리가 작업을 통해 사용했던 것의 모든 반대쌍들은 변증법적 대립으로만 이해될 수 있 다. 이러한 이분화로써 우리의 담론적 사고에 의하여 기도된 분리는

상대적으로, 즉 계속적으로 전체에 다시 관계를 맺고 그 자체 인식 가치를 지니지 않으나 현실의 영상을 변조할지도 모를 궁극적인 분 리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서 정당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관계는 상호적이든 공통적 이든 논리적 원천에 소급할 수 없는 진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의 진술로써 동시에 다른 진술이 정립되는 현실적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의 특성 속에는 모든 설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숨어 있다. 변증법적 관계의 특성은 사람들이 모든 것울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속에서 모든 진 술이 그 밖의 다른 모든 진술에 대하여 상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변증법적 관련을 전적으로 정당하게 취급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본질로 한다. 예컨대 우리가 형상 관련 의 개별적 동인을 기술함으로써 설명을 시작하는 경우—이것이 개 인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우리는 동시에 구성 부분들의 상재(相在)의 조건인 전체를 기술할 수는 없으며, 과정을 거꾸로 하더라도 동일한 이율 배반이 생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극 복될 수 없는 설명의 어려움 때문에 개념 구성의 변증법적 성격은 지속적인 현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론의 인식 의도는 우리 정치 현실의 구조 내용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논리적 또는 시간적 순서 관련과 마찬가 지로 합리적 법률 관련을 가지고는 파악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국가 형상에서 법률은 집행되고 의심의 여지없이 그 구조는 역사의 변화 속에 서 있는 개방된 형상이다. 그러므로 또한 국가론에서도 유 개념과 개별 개념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필요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국가론 내부에서는 국가를 형상으로, 사회적 • 역사적 세계에서는 활동하는 현실체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참고 문헌> Hein r i ch Ric k ert , Kultu n . viss enscha ft und Natu n . viss enscha ft, 5. Aufl. , Tti bi n g en 1921 ; Jon as Cohn, Theorie der Di al ektik . Formen-lehre der Phil os op h ie , Leip zi g 1923; Alexander v. Scheltin g , Di e !og isc he Theori e der his t o r i sc hen Kultu r wi ss enschaft von Max Weber und im besonderen sein Begr i f f des Idealty pu s, in Archiv fiir Sozia lw i ss enscha ft und Sozia lp o liti k, 49 (1922), S. 623 ff. (714); Max Wert he im e r, Uber Gesta l tth e orie , Erlang e n 1925 (Sonderdruck aus Sy m p o sio n , 1) ; Bruno Pete r mann, Di e Werth e im er-KojJ! m - Kohlersche Gesta l tth e orie und das Gesta l tp ro blem, Leip zi g 1929: Hermann Heller, Bemerkung en zur sta a ts - u nd rechts t h e oreti sc hen Problemati k der Geg e nwart (1929),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Abt. 1, Nr. 4; zur Log ik der konkrete n Beg riffs: Karl Mannheim 1930 <( Sch riften zur Ph ilos op hie und Sozio lo g ie, 3), Kap. 1>; Diet r ich Sch ind ler, Ver- fas sung s recht und sozia l e Str u ktu r , Zil rich 1932; H. L. Sto l te n berg und David Koig e n, Beg riffsb il du ng in der Sozio lo g ie , in Verhand- lung e n des Sie b ente n Deuts c hen Sozio l og e nta g e s (1930), Tt ibi n g e n 1931 (Sch riften der Deuts c hen Gesellschaft fur Sozio lo g ie) , S. 81-107.

제 2 장 사회 현실 제 1 절 인간 작용으로서의 사회 현실 국가가 사회적 • 역사적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통일체로서 파악되 어야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짧은 말로 이러한 사회 현실의 특성을 묘사하는 어려운 과제 때문에 배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에 요지 부동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사회 현실이 인간의 작용이며, 인간이 작용한 현실이라는 인식이어야 한다. 사회 현실은 주관적으로 경험된 현실이나 초주관적 현실로도 결 정되지 않는다. 철저한 현실주의는 현실 속에서 <자아 관련성에서 해방된 존재>JO I) 를 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그 리고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만 사회 현실이 존재하는 동적 행위 중 심을 가시적(可視的)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한 현실 이론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 곧 <특정 서적들의 내용을 통하여 규율된 수많은 개 개 인간들의 행동 >11121 은 특징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으로 경 험된 현실을 사회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 현실 은 결코 단순한 영혼 내부의 현실 ac tualit as 로 생각될 수 없으며 그 것은 자연과 역사의 객관적인, 다만 매우 자주 의식 초월적인 조건 속에서 수행되는, 항상 환경에 인과적으로 관여하는 작용이기 때문 101) Hans Dr ies ch, Wi rk lich keit sle hre, Leip z ig 1917, S. 11. 102) 앞의 책, s. 204.

이다. 자연과 사회에 인과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사회적 • 인간적 현실을 현상학적 의식 분석으로 확인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 로 리트 L itt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에 지향된 개별 참여자의 <지식과 의욕 > 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 공동체 자체 와 관련된, 죽 공동체의 의미에서 규율되고 통일된 행위의 전체 세 계 >l o.1 1 를 제외한 것은 아주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사 회 현실, 특히 국가의 사회 현실은 리트의 관찰에서 제외되었다 . 이 러한 사실을 오해하여 스멘트 Smend 는―그의 통합론과는 모순되 게-국가 현실을 <정신적 현실의 부분 영역 > 1 여) 의 현실로 오해하 였다. 그에 반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5~1846 년에 현재의 학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도 현실성을 잃지 않은 『 독일 이데올 로기 비판』에서 사회적 • 정치적 현실의 성격을 매우 분명한 말로써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 사회 조직과 국가는 언제나 특정 개인들 의 생활 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 말을 바꾸면 그 들의 작용, 물질적 생산 방법 등, 특정의 물질적 제약과 그들의 자 의에서 독립된 제약, 전제, 조건 아래에서의 활동에 따르는 이 개인 둘의 생활 과정의 결과이다 . > 105) 그러므로 사회 현실의 개념에는 주관적 인간의 활동과 객관적 조 건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분리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왜냐 103) Theodor Lit t, Indiv i d u um (참고 문헌을 보라) , S. 408; 410; 이에 대하여는 71-73 쪽 참조. 104) Smend, Verf ass ung (주 74 를 보라), S. 12. 105) David Bori so v ich Rja z anov[Goldenbach], Aus dem lite r ar isc hen Nach- laB von Marx und Eng e ls (Erste r Tei! der Deuts c hen Ideolog ie), in Ms. a2rx39-. E ng e ls-Arch iv (Hg. D. B. Rja z anov), Bd. 1, Frank furt/M [1926],

하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만드는 < 자신의 드라마에서 작 가이자 동시에 배우 >J(Xj) 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매김하고 항상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 현실이다. 우리는 사회 현실 속에서 인간 외부에서 그리고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생산력이나 심지어는 < 관계>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 고 모든 초안격적인 것과 그 반대의 것이 사회적인 작용을 하기 위 해서는, 인격적 • 인간적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 리의 서술에서 자연과 문화의 그러한 < 초인격적 전후 관계>를 매 우 종종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이 역사 적 현실의 < 동인 > 으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 . 항상 그것들은 다만 현 존하는 단 하나의 역사적 현실, 즉 인간 작용의 실마리, 조건, 촉진 제 또는 장애물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외부의 힘이나 관계 를 사회 현실의 주체로, 그리고 인간을 그 객체로 만드는 잘못을 범 하게 된댜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활동에서 사회적 작용 가치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든 것, 유토피아 섬까지도 현실인 주객 관계를 제거하는 우리의 경험에서 확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확고 부동의 근거와 그 객관적 자연 조건 및 문화 조건에서 우리의 주관적 활동 에 주어진 견고한 틀 안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 을 각각의 새로운 세대에게 다른 역사적 형태로 형성할 것이 위임 된 물질로 요약하는 경우,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시 간적으로 제약받는 경제주의와 자연주의로부터 사적 유물론의 최소 한의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I C11 ) 106) Karl Marx, Das Elend der Phil o sop h ie . Antw o rt au f Proudhon's 'Phil o sop h ie des Elends' (18 47/8), 3. deuts c he Aufl ., Stu ttgart 1895, S. 97. 107) H1, esrm. a4n62nf . ;H e이ll에er , 대So하z여ia l는 is m Furse yue nr ,d S Nozaitoi ol ong , iien (G주e s6a2m 를m 보el라te) S, cSh. ri9 f2te. n , Bd.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고유한 현실을 연구하는 우리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문화와 자연의 구체적 조건 속에서 환경 관련적으로 행동하는 현실적인 인간을 생생하게 그려내지 않 으면 안 된다 . 우리는 국가론의 전후 관계에서 인간의 사회적 •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만 언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구 사상에서는 이미 베이컨 시 대부터 인간의 사회적 작용 가치를 단 하나의 또는 최고의 가치로 설명하고 사회 현실을 단 하나의 참인 인간적 실존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성립되어 있다. 다른 모든 것을 도의시하고라도 이렇게 인간 울 사회적 작용 기능에 환원시키는 것은 현대 국가 이론의 관점에 서도 부인된댜 오리기네스 O rigi nes 의 신앙 고백, 죽 우리에게 국가 처 럼 생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nee ulla nobis res alien a qu am p ub li ca 와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된 이후부터 서구적 • 그리스 도교적 의식은 인간의 사회적 작용 가치를 더 이상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었다. 물론 문예 부흥 이후 정치적, 경제적 세속의 작용이 점 점 더 강하게 유럽적 • 아메리카적 의식의 전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문예 부홍은 또한 개인주의의 탄생 시점이기도 하였 다. 개인주의는 개인 영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세속화된 이념을 세속적인 자율 사상으로서 매우 깊이 서구 정신 속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만으로도 근절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러나 또한 행동주의적 현세 신앙도 결코, 심지어는 19 세기에도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키에르케고르 Ki erke g aard 의 폭력과 그의 헤겔에 대한 투쟁의 현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독일 관념론과 의견을 같이하여 <자유의 왕국>을 <스스로 정립한 목적을 위하여 인간적 세력을 전개>하는 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1 야)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 즉 모 든 사고 가능한 <인간의 숙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약하는 의

미 를 가지는 인식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마 르 크스가 그 밖에도 이 곳에서 피히테 F i ch t e 와 의견을 같이하여 개인적 인간이 < 유 존재(類存在)>로 되는 경우 ,)OO I 그에게 결국 인간적 개인 일반 이 단지 < 사회성의 화신 > 으로 생각될 때” ° 인간의 해방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면 , 물론 이 곳에서 개별 영혼의 존재를 위해서는 물론 전체 사회의 존재를 위해서도 똑같이 위험스러운 < 죽음에 이르는 병 > 의 증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의 여지없이 유럽 의 국가 세계에게 전적으로 사회에 자신을 빼앗긴 개인은 동시에 그의 사회적 작용의 본질적인 힘의 원천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셸러 Scheler "와 의견을 같이하여 <사회적 인 격>으로부터 변증법적으로 < 사적 인격 > 을 분리시키고 사회 작용 속에서 단지 전체적 인간의 요인만을 인식하고자 한다. 물론 사적 인격도 사회와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며 사회 속으로의 그 방사(放 射 )가 전적으로 저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적 인격은 그 의도상 자연과 문화의 제약 하에서 사회 작용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이 아니댜 그러나 미리 말해 두면 사회 이론과 국가 이론은 사회적, 국가적 현실에 작용하는 인간과 관계가 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적용된다. 인간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사회 작용적이라 표현하듯이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특정의 108) Marx, Kap ital (주 11 을 보라), Bd. 3 II, 4. Aufl . (Hg. F. Eng e ls), Ham-burg 1919, S. 355, Hermann Heller, Di e po li tisch en Ideenkreis e der Geg e nwart, i n Gesammelt e Schrift en , Bd. 1, S. 381 f. 참 조 109) Karl Marx, Zur Jud en frag e 0843), in Meh ring (Hg.), Nach/ a8 (주 88 을 111110)) MS보c라eh)ue,slee lrB,, dEF. roIkr,e mS na.n l t4ins 2m i4s .o u bsj e (k 참t 고( 참문고헌 문을헌 보을라 )보 ,라 )s., 5s8.5 . 60; 84f.

다른 인간들에게 생각되듯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들 은 이 곳 에서 특히 내포적인 의미로 루터 Lu t her 와 함께 < 사람의 주둥이를 주목하지 말고 주먹을 주목하라 > 고 말할 수 있다 . 동시에 말의 사 회적 작용 가치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언어적 자기 해석과 < 외관 형성 > 이 사회 작용의 통제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 은 자명하다. 이렇게 사회 작용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특징짓기 위해서는 우 선 매우 평범한 그러나 결과가 풍부한 다음과 같은 확정이 필요하 댜 그는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 현실 과학적 인식을 상세하게 논하 지 않으면 안 된댜 영과 육의 연결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자체 내 에서 분리된 양자의 통일체로서 인간은 사회 현실에 작용한다 . 인간 의 육체적 사건이 전적으로 자연의 인과 관련 속에 있다면, 인과적 으로 작용된 모든 육체적 사건은 인간의 영적 경험 세계에 편입되 고 생명 존재의 모든 사건들은 정신적 경험 관련의 전체에 유입된 다 .11 2 )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신의 ‘본질’에 관한 모든 진술은 유형 의 세계와 더불어 사회를 내포한다 . > 3 ) 사회에 작용하는 인간의 행 위에 관한 진술은 동시에 사회적 작용 요인으로, 인간의 신체에 대 한 언급이다. 그러므로 사회 현실은 정신으로 가득찬 것이기는 하지 만 개별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별적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각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으 므로, 또한 개별적 인간에 의하여 작용받는 사회 현실도 오로지 감 각·의미 통일체로 이해되어도 좋다. 다른 모든 견해는 분리될 수 없는 문화와 자연의 관련을 통하여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우리가 사회 작용의 자연 조건과 문 화 조건을 분리시켜 분석하는 경우, 서술상의 이유에서 우리의 담론 111132)) L앞it의 t, I책n,d iSv .i d 4u 2u9mff . (참고 문헌을 보라), s. 167.

적 사고 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서 술 을 나누는 변증법적 통일체의 두 가지 요인을 다루고 있음 을 결코 잊어서 는 안 된다. < 참고 문헌 > Max Scheler, Der Formalism us in der Et hi k und die mate r ial e Werte t h i k Neuer Versuch der Grundleg un g ein e s eth i s c hen Per- sonalism us, 3. Aufl. , Halle 1927; ders., Di e Ste / l un g des Menschen im Kosmos, Darmsta d t 1928; Theodor Lit t, Indiv i d u um und Gemein s cha ft. Grundleg u ng der Kultu r ph il o sop h ie , 3. Aufl ., Leip z ig 1926; Alfr ed Me us e l , Unte r suchung e n iibe r das Erkenntn iso bje k t bei Marx, Jen a 1925; Karl Korsch, Marxis m us und Phil o sop h ie , 2. Aufl ., Leip z ig 1930. 제 2 절 사회 현실의 일반적 자연 조건 어떤 현실을 이성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합리주 의에 반대하여, 사회 현실온 언제 어디서나 자연과 문화의 변증법적 일체이며 항상 전체의 조화적 관련을 통하여 제약받고 있다는 견해 를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므로 사회 현실 주체의 규칙적인 자기 정립과 멸망, 활동하는 인간의 출생과 사망, 계절과 하루 시간 의 변화는 자연의 근원 현상(괴테의 용어 : 역주)에 속하며, 이러한 현 상이 없다면 사회 현실을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인간 이 주로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초사회적 자 연 사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사회 현실에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곳에서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커서 사회 현실을 <정신>으로 나타내는 일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물론 딜타이 또한 방법론적으로 결론을 내림 없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승인하고 있다. <정치사로서의 역사는 국가의 의지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예컨대 전쟁은 모든 악사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룬 다. 그러나 국가는 무장을 갖추고 등장하며 무장을 통하여 자신을 관철한댜 그러나 전쟁 이론은 일차적으로는 투쟁적 의지를 위하여 토대와 수단을 제공하는 물리적인 것의 인식 이론에 좌우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대체적인 계산에서 학문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대 부분 몰두하는 숫자는 물리적 조건이자 수단임에 반하여 물리적 요 인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할 것이 없다 .> 41 단지 정치적 작용 가치 의 자연적 • 기술적 조건만을 다루고 있는 이 보기에서 양자의 관련 은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관련이다. 그러나 사회 현실을 위하여 자연 조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물 음이 원칙적으로 제기되면 문제는 끝없이 뒤엉키게 된다. 물리적 현 실에서 사회 현실을, 인간 행위에 내재하는 모종의 환경 법칙의 공 통성에서 이러한 행위의 특정 규칙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믿 는 희망, 특히 인간의 물리적 <본성>의 어떤 항시적 속성에서 사회 적 • 역사적 현실의 부동의 원인자를 찾으려는 희망은 과거 여러 세 기의 학문을 계속 반복해서 유혹해왔다 . 어쨌든 그러한 희망은 조화 적 연관에 대하여 현저히 눈에 띄지 않게 되었고 점성술에서 천문 학으로 후퇴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와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는 그러 한 일을 거의 감지할 수가 없다. 오늘날 학문이 특히 정열적으로 사 회적 작용과 자연적 본능 법칙, 혈통, 토지, 집단 영혼, 모방 등의 관련을 연구하는 곳에서 학문은 자연 과학과 문화 과학 사이의 이 러한 경계 분야에 존재하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론 상의 어려움을 오인하고 있다. 114) Dil the y, Ei nl eit ung in die Geis t e s wi ss enscha ft (주 56 을 보라), Bd. 1, S. 19.

무엇보다도 명확한 문제 재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우리는 인간의 육체가 자연의 객관적 인과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간의 사회 작용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 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 이론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 보다도 사회 현실의 행동 일치가 자연의 <조직력>을 통하여 이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방법의 문제, 바꾸어 말하자면 정치 공 동체를 자연적 공통성으로 소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원칙적으로 <유물론적> 문제 제기이며 문 화는 자연의 직접적인 속행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야만 한다. 두개 지수(頭蓋指數)와 풍토로부터, 예컨대 용기, 상혼(商魂) 등과 같은 특정의 사회 작용을 직접 추론할 수 있다고 신봉되는 곳에서 는 바로 현대판 미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리 집어넣지 않은 것을 두개골에서 꺼낼 수는 없다. 지형은 특정한 인간의 창조 력이 가해질 때 비로소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사회 현실 이 된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 작용 가치에 대한 자연 사실의 의미가 전체 사회 현실로부터만 파악될 수 있는데 반해 이 현실은 변증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 자연과 문화, 소질과 환경의 상호성이 현 실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되지 않고 보통 행해지듯이 공간 유추를 통하여 연구 <관계>로 변조되고 부분 -전 체, 상부 구조 -하 부 구 조라는 도식에 따라 잘못 다루어지는 경우, 제기된 질문에 대한 가 능한 모든 대답은 처음부터 전도될 수밖에 없다.“ 우선 한편으로는 자연과 유리된 사회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 현상이라 하더 115) Theodor Lit t, lndiv idu um und Gemein s clrJ ft Grundlegu ng der Kultu r ph il o sop h ie , 3. Aufl ., Leip z ig 1926, S. 95f.; 167[.; 207ff .

정치 작용 가치와 그 비정치적 인종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항시적 속성이나 또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의 관련을 충분한 설명으로 보는데 조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체 자연 조건을 경제 적 • 기술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그 밖의 문화 특 성과 대조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상호 작용 관계에 서 있는 조건 들의 총체로부터 전체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 외의 또 다른 조건이 가지는 의미를 대충 이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대신 매우 널리 퍼져 있는 통속 과학적 문헌들은 하나 또는 다른 하나의 자연 조건을 능산적 자연(能 産 的 自然, natu r a na t urans) 으로 설명하 는 방법을 선호하여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종교 대용품으로부터 가능한 한 전체 사회 현실이 당연히도 그들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연역한다. 우리는 오늘날 관심의 전면에 서 있는 정치 인류학과 정치 지리 학의 문제를 다른 전후 관계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 곳에서는 오직 사회 현실의 비교적 지속적인 일치, 특히 국가적 통합을 <자연의 조직력>의 산물로 파악하여야 하는가라는 원칙적인 문제만을 다룬 댜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학은 이미 17 세기부터 인간의 관여와 의식 없이,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간들을 결합시키는 이러한 <조직력> 속에서 사회 현실의 모든 비밀에 대한 마법의 열쇠를 보아왔다. 최 근에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고 로마 민족들의 나라에서 대단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로 이러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사회학의 체계 는 이른바 <파시즘의 아버지>인 파레토 V i l fr edo Pare t o 에게서 비롯 된댜 사회 현실울 자연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모든 태도의 공통점은, 인간의 무의식과 정신적 태도에 사회적 일치를 위한 매우 하위의 역할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의식과 충동을 강조한다는 점이댜 동시에 오늘날에도 아리스토텔레스 1161 의 말이 언급되고 있으

며 이는 때로는 국가 구성 기본 본능으로, 때로는 자기 보존 본능 또는 권력에의 의지로 , 때로는 군거 본능, 복종 본능, 모방과 적응 본능, 대중 심리적 감염이나 전향(轉向)된 또는 억압된 식욕이나 성 욕으로 규정되고 있댜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정치 적 작용 가치는 다소간 그의 의식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의 본 능 기초와 그 심리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인간의 의식은 이러한 참 존재로부터 파생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떻든 이러한 충동에 대하여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한다. 사실상 최 근에 알려 진 쇼펜하우어 Schop e nhauer, 니 체 Ni et s c he, 프로이트, 융J un g과 아들러 Adler 그리고 또한 맥도갈 McDo g all 과 셸러에 의하여 세워진 심화된 본능 이론과 본능 발전 이론이 국가 이론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의미롤 가진다는데 대하여는 오늘날 전 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셸러는 정당하게도 정신 이론이 문화 사회 학의 불가피한 전제인 것처럼, 인간의 본능 이론이 바로 현실 사회 학의 불가피한 전제라고 선언하였다 .117 ) 이러한 본능 이론들이 매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적, 정치적 현실 이론의 전제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그것들이 변증법적 전체 속에서 하나의 동기 이상의 것이 되기를 주장하지 않는 한 종종 국가 생활의 매우 중요 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인간의 원충동력(原衝動力), 번식 본능, 생 장 본능과 권력 본능 및 가장 넓은 의미의 부양 본능 없이 파악하 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번식이나 전투적, 경제적 확장을 정신의 발 전에서 직접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심론적, 인격주의적 국가관의 기본적 오류이다. 국가적 현실의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은 예컨대 대중 심리적 감염을 통해서만, 즉 장소적으로 통일되거나 예 116) 117) Scheler, Wi ss ensfo r men (주 61 을 보라), S. 4.

컨대 언론을 통해서 통일체로 작용하는 대중에 단순히 소속됨으로 써 설명될 수 있댜 “ X I 그 위에 국가 질서와 법 질서가 세워져 있는 사회 작용의 수많은 규칙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 렇게 중요한 지도와 추종의 과정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모방에 근거하고 있다 .ll~ J 그러나 이제 변증법적으로 검산하여 모든 자연주의적 국가 이론 의 위험스런 오류들을 지적해야만 하겠다. 가장 커다란 오류는 정신 적 창조력이 자연적 제 조건으로부터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 고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사람들이 사회 현실의 정신적 요 인을 자연적 요인에서부터 오는 직접적인 진화로 간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인간의 신체 구조가 원숭 이의 신체 구조에 대한 열쇠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l ’ :10)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연 과학 의 모범을 통하여 전체 사회 현실을 가능하면 단 하나의 <요인>에 소급하려는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그들은 특정 사례에 사용할 수 있 는 특수한 열쇠를 전혀 기능하지 않는 일반적인 열쇠로 만들어버렸 댜 예컨대 타르드 Tarde 는 사회 내에서의 일치를 모든 다른 요인들 을 배제하고 오로지 모방으로만 근거짓고자 한다. 만일 그가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 대립, 곧 <유혈 전쟁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두 뇌 세포 속에서 — 이것은 직역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방 광 선이 교차한 결과 두 개의 견해 또는 두 개의 지향(志向)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1 2 1) 데서 보고 있다면 전쟁에 대한 모든 신화적인 118) Le Bon 에 대하여는 Alfr ed Vie r kandt, Gesellscha ftsle hre, 2. Aufl. , Stu t tg art 1928, S. 432ff . 참조. 119) Tarde 와 McDo g all 에 대하여는 Oth m ar Sp an n, Gesellscha ftsle hre, 2. Aufl. , Leip z ig 1923, S. 98ff .; 426ff . 참 조. 112210) ) T앞a의rd e주, D3i3 e 참so조z.i a le n Gesetz e (참고 문헌을 보라), s. 104; 19.

해석은 <합리적 • 과학적 설 명 > 에 비교할 수 없 을 만큼 더 명백한 것이 된댜 전체 사회의 현실을 이러한 자연 조건들로부터 설명하는 것은 여 러 사회 세력들이 항구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에, 사 회 현실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개체라는 이유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나 모든 자연주의적 설명은 집단 사회 작용의 연구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아마도 인간의 본능 구조에 대한 심층 심리학적 통찰은 사회적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고 잠재적 인 정치적 통일을 이해하는데 매우 커다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일 단 모든 개별 인간이 < 실질적 가치 태도를 가진 ‘정서( 整序 )된 단계 구조 '>I Zl) 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마치 사회적 관련이나 또는 국가 질서가 오로지 의식적 목적 설정을 통해서만 또는 심지어는 하늘에 서 떨어진 당위 질서로만 생각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는 극복된다. 셀러 외에도 드리쉬 D ri esch 와 베커 Becker 가 생각 하듯이 생명 영역에서 초개인적 결합과 같은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 의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 정치적 일치는 생명 영역 내의 단순한 <상부 구조>로, 그러한 일치 의 기능 또는 계속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123 ) 예컨대 만일 프로이트가 르 본 Le Bon 과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 여 묘사된 심리학적 대중의 속성을― - 옳든 그르든-지도자에 대한 리비도 관련적 결합과 원시 집단 사회에의 복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면, 우선 그는 이때 문제되는 것이 단지 <단명의> 대중이라는 122) Max Scheler, Der Formalis m us in der Et hi k und die mate r ial e Werte t h l k Neuer Versuch der Grundleg u ng ein e s eth i s c hen Personalism us, 3. Aufl. , Halle 19'l7 , S. 159. 123) Litt, I ndiv i d u um (주 116 을 보라) , S. 20l f.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 론 그 는 사회라는 < 제도 >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철 저히 다른 속성을 가진 < 안정된 > 대중을 생각 하고 있다 . 이러한 대중은 저 단명의 대중에 대하여 < 얼마간 같은 속성을 가지나 바다의 ,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높은 파도에 비교하면 산더미 같은 물결과 같댜 > 1 24)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으며 또한 표 현으로서도 실패작인 이 단어는 아마도 불안정한 대중의 상부 구조 로서의 안정된 대중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프로이트는 이러한 관계에서 한층 더 명료하게 사고하고 있는 맥도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저 두 < 대중 > 사이의 차이를 < 원시적인 > , 즉 심리학적 대중의 속성이 지나친 < 조직 > 을 통하여 개인의 속성이 습득될 수 없었던 곳에 존재한다고 특징짓지 않으면 안 된다 . 125)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이트 스스로가 동시에 상세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것, 죽 < 상부 구조 > 는 < 하부 구조 > 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는 것과, 프 로이트에 의하여 부당하게 < 대중 > 으로 표현된 개인의 속성을 지닌 집단은 확실히 < 조직 > 이며 , 그러나 결코 조직으로서는 파악될 수 없고 리비도 관련적 대중 결합으로서도 < 똑같이 구성될> 수 없다 는 것을 인정하고 있댜 1 2E ) 그러나 이 이론보다 훨씬 비정신적인 다른 모든 자연주의적 이론 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되풀이 하여 사회 관계가 본능적 • 생명적 생 활 관계 이상의 것이며 다른 것이어서 사회적 일치는 동일한 자연 조건의 공통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 물론 구체적 • 함축적 사회 현실은 자연주의적 요인 없이 파악될 수 없으며, 자연주의적 요소만 가지고도 파악될 수 없다. 112254)) F앞r의eu d책, , M sa.s s8 e7n. p s yc h olog ie (참고 문헌을 보라), s. 2 8. 126) 비 판에 대 하여 는 또한 Hans Kelsen, Der sozio l og isc he und der jur is t is c he Sta a ts b egr iff. Kriti sch e Unte r suchung des Verha .lt n iss es van Sta nt und Recht , Tii bin g e n 1922, S. 19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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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학적 대중과 구별하여 결사라 부 른 다. < 개인의 속성 > 四 ’ 을 소유하지 않은, 곧 결정할 수 없고 행위할 수 없는 단위인 심리학 적 대중은 < 일시적으로 > 서로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 임시적 > 존재로 나타난댜 1 281 대중 속에서 개인은 그의 의식이 어 쩌지 못하는 심리 과정을 통하여 서로 결합된다. 대중의 작용은 그 것이 심리학적 대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한 비의도적인, 따라서 모든 대상에 대한 의식 없이 행해지는 단순한 반사 운동과 표시 운 동에서 끝난댜 대중의 열광과 절망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상응하 는 움직임은 단순히 반사적 거동의 표현일 뿐이다. 대중 속에 있는 한 개인은 < 본능적 존재 > , < 의지 없는 자동 기계 > 일 뿐이다 .1 29) 그 러나 그가 능동적으로 < 그 무엇 > 을 의도하자마자, 즉 그의 의도와 지식이 참여하자마자 그는 이미 심리학적 대중으로부터 이탈한 것 이 된댜 현실에서 대중 제약적 행동과 의도적 행동 사이의 이행이 한층 유동적일 수 있다면 개인이 그저 반사적으로 표현되는 반사 운동과 표시 운동에서 자신이 경험으로부터 명확히 구별하는 <그 무엇>을 표현하는 운동으로의 이행에서 단순한 본능적 결합으로부터 가능한 사회적 결합으로의 결정적 전향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서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정치적 , 경제적, 성적, 윤리적 등으로 서로 결합 될 때, 이러한 의식이 본능적인 힘과 의지력에 작용하여 그를 억제 하고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모 든 의도적 행위는 표시 행위가 모든 심리적 격동을 억제하지 않고 분출됨에 반하여 의도된 그 무엇의 형태로 형성적 억제를 받기 때 127) Sig m und Freud, Maasenp sy c h olog ie und !ch-A nalys e , Wi en 1921, S. 없 128) Gusta v e Le Bon, Psyc h olog ie der Massen, 3. Aufl. , Leip zi g 1919 129) 앞(P의h il 책o,s o ps h.i s1 c6 h. -sozio l og isc he Bil ch erei, 2), S. 12.

문에 표시 운동과 구별된다 . 그러므로 사회적 일치는 원칙적으로 대중 속의 한 사람이 무엇인 가 를 나타내는 거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 그 무엇 > 을 지시하고, 그 의 지시 를 따르는 대중이 그를 이해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 1 30) 왜냐하 면 그로써 전제를 고도로 충족시키는 이행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이 행을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우리는 사회 현실을 구성하는 기본적 문화 조건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최우선의 전제는 < 의사 소통 > 이댜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자와 대중 사이의 이러한 의사 소통은 이 경우 주체끼리 서로 만나고 있으며 주체와 단순한 객체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통 찰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주체는 공간을 차 지하는 육체 이상의 존재인,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 , 즉 주체인 존재 하고만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주체-객체 - 관 계와는 정반대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 원근법적 으로 교차된 주체들의 무조건적 상호성으로 표현된다 . 곧 그것은 교 차,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속으로 작용하는 주체들에 게 그들의 원근법적 행위와 경험의 무조건적 개별성을 보장하는 <원근의 상호성>이댜 1 3 1) 개개의 주체는 사회 현실의 경험 중심이자 행위 중심으로 남아 있지만, 고립적이고 창 없는 단자( 單子 )가 아니 라 서로를 각성시키는 상관적, 죽 너 없이는 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주체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 관계>나 < 상호 작용 > 을 통하여 <섬처럼 분리되어 있는 자아들>에게서 사회 현실을 구 성하는 일은 물론 불가능하댜 1 32) 대립과 실체 그리고 관계를 극복하 130) Hans Freye r , Theorie des obje k ti ue n Geis t e s . Eine Ei nl eit un g in die 113321) ) L앞Kit의u t,l tuI책 nr,pd hiSui l.i o d 2su o없upfmf h. i e (,또 주 2한 . 1 A1S6um 을fl .e, n보Ld라,e )i Vp, ze irsgf a .s 11s9 0u29n8f,gf . ;S (.1 주42 057fff.4 . ; 를 2 4보6라ff .) , s. 5 ff .[8 ] 참조 .

는 자아 개념의 변증법적 특성을 통해서만J:tl) 주체를 실체로 고정시 킴으로써 사회 현실을 관계 속에서 기능하도록 하지 않고도 주체를 현실 속에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대중 속에서 지시하는 거동을 이해한 자는 바로 그러한 이해로써 이미 심리학적 대중을 초월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의도를 지시 내 리는 자의 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지시라는 함축적 • 의도적 행동에 서 그 행위의 구체적 의미, 예컨대 저기 있는 적을 향해 돌격!이라 는 말의 의미를 통찰하고 지각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써 짐멜 S i mmel 이 <이념에의 선회>라 명명한 134) 것이 수행된 것이며, 개인 은 바로 이러한 의도적 행동을 통하여 전체 동물의 세계로부터 분 명하게 구별되는 정신적 존재가 된다 . 동물은 수많은 표시 운동을 한다. 그러나 동물은 가장 초보적 표현 운동도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에 반해 인간은 공통으로 이해되 고 차츰 고정된 의미 내용을 가지게 된 동일한 기반 위에 다수의 주체를 통일시킴으로써 <의사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댜 1 35) 모든 사회 현실은 그러한 의도적, 구체적 • 함축적 인간들의 행위 로 이루어진다. 계속 되풀이해서 행위와 의미가 변증법적으로만 분 리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두 가지 동기의 각각에는 전체의 통일 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에는 반립(反立)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지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사회적 • 집단적 작용 통일의 전제는 우선 의미에서의 일치, 곧 본능적 • 생명적 생활 관계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 113343)) SMima rme ke,l , SLubebtae nn zsbanegsc rh ifaf u(un참g고 (문참헌고을 문 보헌라을), 보S라.) 8,9 fs. . 28ff . 135)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lOOf f. 참 조.

원에서의 일치이다. 공통된 의미 관련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비교 적 지속적인 의미 내용을 위한 비교적 항구적인 기호 형식을 발달 시킴으로써 사회 관련은 항상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결합되어 있 는 심리적 대중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일정한 형식, 안전 그리고 내 구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인간적 생활로서의 사회 현실은 어떤 때는 긴 형태로, 또 어떤 때는 짧은 형태로 성립한다. 개별 사회 행위는 이제 도구들, 도형들 그리고 질서들, 특히 언어 속에서 끝없는 세대 고리를 통하 여 유형화된 생활에 작용하고 그러한 생활을 전승한다. 그리고 개별 사회 행위는 유형화된 생활 속으로 유입되며,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 이제부터 개인 생활은 공통된 길로 이끌어지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동화되며 적응되게 된다. 이러한 동화와 적응은 자연적 공통성과는 전혀 상이하며 비교적 독립적이다. 이러한 형식 세계는 인간의 경험에서만 현실성을 갖는다. 형식 세계는 전통과 혁명 속에서 유지되고 개혁되며 새롭게 구성된다. 개 개의 인간에 대한, 그리고 가끔은 전체 세대에 대한-수천 년 동안 구성해왔다-형식 세계의 상대적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들 은 결코 심리적 현실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결코 사회와 역사를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도 안 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듯 풍부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형식을 가진 우주는 그 의미심장한 완전성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경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창조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 생각되었다. 또한 낭만주의의 민족 정신 형이상학이 언어, 법, 예 술 그리고 그 밖의 의미 관련의 내적 합목적성에 불을 붙였으며 이 는 오늘날에도 학문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幻 J 그러나 또 136) R21o6tfh f a. c ker, Ge i s t esw i ssensc 며t en (참고 문헌을 보라), S. 48ff .; 69ff .;

한 인 격 적인 창조자, 암묵 중에 작용하는 민족 정신의 힘 그리고 < 무의식적 생성 >rn1 이 없다면 사람 들 은 언어, 관습 등의 거대한 < 체계 > 가 전적으로 인간 들 이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나 관습을 확정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 야 할 것 인가? 일상은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도 특별한 경우에 구 체적인 표현의 필요와 의사 소통과 인사와 관련하여 생겨난 구체적 형식이 다른 형식들과 합목적적으로 정서( 整序 )된 전체의 압도적인 내 적 논리에 따라 결합되고 있는 기적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 현실에는 객관 정신이 < 저장되어 있다거나 > 또는 < 자리잡 고 있 다 > 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또한 프라이어 1 381 가 풍자 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이 객관 정신을 < 경험의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영 혼 의 파도에 의하여 혼들리고 가볍게 씻기는 한 조각 부표( 浮標 ) > 와 같은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한,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 을 것 이며 형이상학적 민족 정신은 전체 의식을 가진 전체 인격 으로 설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 그러나 생활과 의미에 대한 잘못된 관계가 정정되고 살아 있는 인간의 사회 작용이란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게 되면 모든 유심론적 연무( 煙霧 )는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개인적 • 구체적 활동은 혼돈이 아닌 정서( 整序 )된 의미 관련 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거의 자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 어적 창조력의 공통적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 예컨대 한편으로는 말함의 물리학적 및 해부학적 조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 소통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교차된 전망의 상호성에서 , 그렇게 제약된 개인 적 창조력이 무관계적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체 내에서 137) Ernst Troelts c h, Der Hi st o rism us und sein e Probleme, Erste s Buch (Da s log isc he Problem der Gesch ich ts p h il o sop h ie ), in Gesamt e 138) FSrcehyre ifr t, e nS ,o zB ido .l o3g, i eT i (l b참in 고 g e 문n 헌19을22 ,보 S라.) ,46 fs. . 16.

정서되고 관련적인 전체를 산출해낸다는 사실이 어려움 없이 설명 되기 때문이댜i :빈) 이것은 또한 헤겔에 따르더라도 정신은 < 출현 전 에 이미 완성된, 현상이라는 산맥의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필연적 발현이라는 특정의 형식을 통해서만 현실>이 되어 M O) 헤겔에게는 낭만주의자들에게서와는 달리 민족 정신이 사회 현실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 현실의 생산자가 되기 때문이다 .141 ) 자연과의 전투, 인간적 적과의 전투에서 하나의 집단에 의하여 공 동으로 극복된 운명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의 생활 형식의 형성 범위가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영적이고 심적인 태도 공동 체와 집단의 <정신>은 그만큼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발전된다. 그 렇게 해서 개인들 속에서 형성되는 우리라는 의식은 가치 공동체, 의사 공동체 및 작용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 공동체는 어느 만큼 고 정적 사회 작용을 통하여 다른 집단과―바룩 두 개의 집단이 동일 한 자연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의식과 작용에서 분리된 다. 그러므로 환경과 소질은 일체적 사회 현실을 역사적으로 변화시 키는 두 가지 동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그러나 결코 불변의 것은 아닌,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는 충동과 본능 외에 도 인간의 행위를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고 문화를 구성하는 모종의 관념 형식, 사고 습관, 감정 방향, 의지 방향과 같은 심리적 태도가 존재한다. 다수의 인간 또는 모든 인간은 반복적 상황을 만나기 때 139) Cassir e r, Sy m boli sch e Formen (참고 문헌을 보라), Bd. 1, S. 3lff. ; Bd. 2, S. 237ff .; Lit t, Jn div i d u um (주 116 을 보라), S. 334. 140) G. W. F. Hege l , En zycl op iidi e der ph il os op h is c hen Wi ss enscha ften , Tei! Ill (Die Ph ilos op hie des Geis t e s ), in Werke, Bd. 7 II (Hg. L. Baumann), Berlin 1845, S. 7. 141) Hermann U. Kanto r owic z, Volksge is t und his t o r i sc he Rech t ssch 띠 e, in Hi st o r i sc he Zeit sc hrift, 108 0912), S. 295ff . (321).

문에, 더 나아가서는 인접한 집단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집단들 사이에서 보다 주기적인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 문에, 특히 하나의 집단 내부에서는 통속적인 생각에 따라 대체로 자연적 소질, 자연적 본능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행위 형식과 관념 형태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소박한 생각에 따르면 고정적 인간 본성 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예컨대 특정 음계에서의 청취, 특정량의 음식물 섭취, 어떤 문화권의 인습적 수치감, 형제 자매 사이의 혼인 기피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정신 생활의 입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역사적 문화의 산물이다 .142) 결코 인간은 순수한 자연이 아니며, 인간의 환경도 아주 드물게만 순수한 자연이 된댜 하나의 사회 영역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형식에는 사회 질서로서 사회학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댜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실상 규칙적인 것이며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것, 죽 의식에는 전혀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댜 베버와 의견을 같이하여 143) 우리는 그것을 습관으로, 혹은 그것 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 관습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것으로 는 예컨대 식당이나 가정 식탁에서의 예절, 식사 시간과 그 순서를 들 수 있댜 규칙적인 행위 형식에는 또한 이해 상황에 적응함으로 써 생겨나는 행위의 규칙성, 특히 수요와 공급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시장 질서가 속한다. 그 밖의 행위를 조종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의식에 의하여 구속력 이 있는 것으로 또는 모범적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것들은 단순히 사실적인 규칙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우리 자신이 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요청된 행위의 규칙성이기도 하다. 사회 114432)) MVia exr k Wandebt,e rG, eWsei lrlts sc ch ha a ftfst l euhnrde G(e주s e1ll1s9c 를ha f보t 라()주, 9s5. 를 1 9보ff라. ) , s. 15ff .

현실에서는 언제나 다수의 정당한 질서가 우리에게 호소함에 반하 여 여기에서는 규칙 질서가 규범 질서 또는 가치 질서로서 정당성 을 주장하면서 우리 의식에 대항한다 . 주로 관습과 법을 나타내 는 그러한 규범 관념은 결코 존재 초월적 이념이 아니라 의식과 마찬 가지로 인간의 사회적 본질에 속한다. 인간은 주로 이러한 규범 관 념을 통하여 인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관념적 이라 부른댜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인간은 의식과는 무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켈젠과 의 견을 같이하여 사회를 포함하면서 사회학의 자연 과학적 방법을 통 하여 규정되는 존재의 왕국과 오직 인과적인 자연의 왕국을 순수 당위의 왕국과 이른바 국가와 법이 속하는 규범적 효력의 왕국에 대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행동의 단순히 사실적으로 규칙적인 규 칙성과 사회적 행동의 규칙 요청적 규칙성을 함께 사회 질서의 개 념으로 파악한다. 사회 현실에서 단순히 사실적인 사회 질서로부터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 사회 질서로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동적 인 것이댜 항상 인간은 다소간 고정적이고 세분화되며 넓고 좁은 영역에 구속력을 가지는, 또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습성 Hab it us 을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미 형성된 관념 의 세계에 속해 있다. 이러한 행위 형식 가운데 많은 것이 인간의 전 존재에 주입되어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 효력을 발휘한다. > 죽 인간의 행위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익숙한 정당성의 관념에 이렇 게 <자동적으로> 정향( 定 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연주의에 의하 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념론에 의하여 아주 종종 오해를 받 았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자연적 본능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그들이 독일 민법전의 가족법에 상응 하는 도덕을 알고 인정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회 질서의 효력안 실효성은 보통 객관적, 주관적으로 보장 되고 있댜 사회 질서의 효력은 외적으로는 이해 상황을 통하여, 즉 그것을 따르면 외적으로 특정의 이익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예컨 대 경제적, 사회적 • 관습적, 법적 • 강제적으로 손해가 예견되기 때문 에 보장된다 그러나 계몽주의 자연법의 합리주의적 선입견은 의식 적 이해 상황 속에서 사회 질서의 매우 본질적인, 심지어는 전적인 보장을 보고 있다 . 다소간 잘 이해된 이해 관계보다 한층 강력한 효 력의 보장은 질서에 대한 종교적 효력 부여와 더욱 고차원적인 질 서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에 대한 신앙과,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순 정서적 긍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보장이 정당성을 인 정할 항시적인 준비 자세를 창출해냄에 반하여, 이해 상황을 통하여 질서를 따르도록 보장하는 일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결정되기 이전 에 질서에 따르는 데에서 오는 이익과 손해를 경우마다 헤아리는 계산에 좌우된다. 어떤 질서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질 서를 정당화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이며 그리고 아마도 가 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전통에 따른 방법이다. 옐리네크는 정당하게 도 그러한 한에서 <사실의 규범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I 섞 l 항 상 그래왔던 것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존하는 다양한 질서 관념 가운데서 언제나 확실히 뛰어난 질서 관념이다. 전통의 신성성 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토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통에 근거한 정당성은 보통 부정되지도, 그렇다고 긍정되지도 않는다. 전통을 근 거로 한 정당한 효력은 거의 언제나 선택, 질서 창립자의 특별한 은 총 또는 재능에 대한 감정적인 신앙에 근거한 효력과 연결되어 있 댜 또한 오성 문화가 증가하면서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144) Georg Jel lin e k, Sta atsl ehre (주 79 를 보라), s. 3 37ff .

윤리적 이성 원칙이 인용된다 . 고대 스토아 학파 이래 자연법이 그 에 대한 고전적인 예를 제공한다 . 사회 질서의 정당성은 해당 질서를 정립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 정치적 지배자들이 권력을 주장하고 효력을 주장하는데 결정적이다. 원칙을 요구하는 사회 질서는 모든 지속적 지배의 필연적 형태이다. 위에서 지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래에서는 언제나 규범 질서로 보인 댜 권력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지배 조직도 강제 기구에 만 의존할 수는 없댜 항상 지배 조직은 정당화를 위하여, 즉 피지 배자를 그들의 권력 요구에 경의를 표하는 의사 공동체와 가치 공 동체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배 조직은 그들의 지배 요구를 이념적 내용을 통하여 정당화하고 피지 배자들에게 규범적 의무를 내적으로 승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공동 생활은 정돈된 공동 생활이다. 사회 행동의 단 지 사실적인 규칙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요청된 규칙성에 있어서 도 사회 질서가 표현되며, 사회 질서를 통해서 인간의 공동 생활은 불변성과 통일된 집단적 공동 작업의 가능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질 서에서 조직으로, 사회적 행위의 통일성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작용 의 일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커다란 조처가 취해져야만 한다. 집단적 작용 통일체는 일치적 연합의 범주나 질서의 범주를 통해 서 구성되지 않고 집단적 결정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주를 통해서 구성된다. 의식적으로 환경에 인과적인 작용을 하는 집단적 행위룰 통일하는 조건은 감각과 사고를 통일하는 조건과는 본질적으로 다 른 것이다. 모든 인간의 공동 생활은 정돈되고; 그 질서의 기반은 인간의 본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자 공동체룰 보이 지 않는 교회로, 의미 통일로서만 완성되는 일치적 연합은 단지 내 적 의사 행위에만 이른다. 죽 행위 능력이 있는 의사 단체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의부적인 의사 행위의 통일성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스콜 라 학자 들 이 매우 독특하게 잠재성 po te n - ti a lit as 에 대한 반대로 현실을 명명했던 것처럼 사회적 행위 통일의 현실, 영광 , 현실성 ac t ua lit as 에 대한 매우 본질적인 동기는 결여되 어 있댜 즉 행위라는 의미에서 규율되고 통일된 외적 행동은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다양한 행위 중심에서 오는 집단적 행위의 통일 은 많은 사람들의 작용이 의식적으로 행위의 통일을 지향하는 행동 을 통하여—경우에 따라서는 통일되어_통일적으로 작용하는 곳 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듯 작용 결합의 종류와 질서 및 그 실 효성 있는 현실화 를 추구하는 활동 형식을 우리는 의식적 통일체 형성 또는 조직이라 부른다. 방금 우리는 전체로서의 질서를 지향하는 누군가의 지식과 의지 가 없더라도 사회 질서가 날마다 형성된다는 것과 그 방법을 보았 댜 결정 통일체와 행동 통일체가 문제되지 않는 한 대체로 수많은 사회적 일치는―합의로서 一그 의미가 의식되지 않은 채 진행된 댜 1 , 1 51 그러나 집단적 작용 통일체나 의사 단체의 경우 사정은 전혀 다르댜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통합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며, 내가 생각하는 결정의 현실은 스멘트가 생각하듯이 결코 정신 과학적 통 합으로 이해될 수 없다 .I .J6 1 물론 사회적, 정치적 의사 단체가 저절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일치적 연합을 전제로 하지 만, 그것은 스멘트의 통합의 의미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바로 그 점 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 단체―어떤 단체나 국가를 생각해도 된다 —의 자기 형성은 물론 그 능동적 전개는 사전 계획과 전적으로 의 식적인 행위의 통일을 지향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행위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조직은 최 114456)) S앞m의e n책d,, Vse. ,7 fa4s. s ung (주 74 를 보라), s. 2 4.

소한 이렇게 계획하고 통일하며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 기관 > 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댜 스멘토 또한 개별적 생활 표현이 정신적 전체 관련의 활동인 이상 국가는 개별적 생활 표현 속에서만 그리 고 <오직 이러한 관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더욱 중요한 갱신과 계속적안 형성 속에서 >1471 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 일적 작용 요인으로서 개인의 육체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정신적>인 것은 아니나 군사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작용 통일 체를 표현하는 의사 단체, <사단>, 작용 통일체라는 인공물 corp u s artifi c i a li s 은 우선 더 좁은 범위라 하더라도 합리적 계획을 통한 공 동 작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저해하는 행 위가 방지되지 않는다면 전혀 성립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립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작용 통일체의 활동도 목표의 설정과 그 관철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존립, 즉 변화하는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에 집단 행위를 적응시키려는 기관 행위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 이댜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공동 작용을 유발하기 위하여 최소한 하나의 기관과, 범위야 어떻든 합리적으로 정립된 질서를 필요로 한다 .1481 의사 단체 또는 집합적 행위가 성립하고 존립하기 위해 조직된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강제의 필요성으로부터가 아 니라 의식적인 목표 설정 행위로부터 추론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하겠다 .1 491 왜냐하면 행동 통일에 대한 의사가 어떤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일적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 147) 앞의 책, s. 1 8. 148) 앞의 책, S. 174 참조 . 149)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58ff 참조 . 이에 대한 거의 모든 점에서 반대 견해는 Max Weber, Wi rt - scm ft und Gesellscfr :it (주 95 를 보라) , Bd. 1, S. 26.

여 개인의 계획적인 공동 질서에 대한 결정, 그리고 적용할 수단에 대한 결정, 즉 주지하다시피 보통 이론의 여지가 있는 행위를 준비 하는데 중요한 점에 대한 결정이 결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특정된 단 하나의 행위 유형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수많은 수행 가능성을 배제함을 뜻한다 . 그럼으로써 행위의 질 서와 질서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조화시키고, 또한 다르게 질서잡힌 집단으로 하여금 생각 del i berare 에서 통일적 행동 a g ere 으로 이행함 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조직이며, 그 조직 속에서도 그 집단에 의하여 지지되고 수인되는 기관이다. 조직을 < 이론과 실무 사이의 매개 형식 > 1 501 으로 표현한 것은 좋은 의미이다. 바로 앞의 이야기에 서 사람들은 켈젠이 그의 순수 법학의 핵심을, 조직은 질서와는 무 관하다라는 주장으로써 근거짓고 있는 것은 1 5 11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며 또한 현실에 대한 폭력 행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사람들이 조직 원리를 집단적 실효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단 하나의, 또는 매우 중요한 동기로만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전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자연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에서 자유로운, 사회적으로 행동하 는 인간의 의사를 의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자유 의사 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 행위에 모순되는 자연적, 사회적 장애를 합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만 의사 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의식적으로 통일하는 행위의 목적-수단-계획이 필요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론은 조직의 의미를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 렇다고 과대 평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실효성이 150) Georg Lukacs, Geschic h te und KlassenbewuBts e in . Stu d ie n iibe r marxis t i sc hen Di al ekti k, Berlin 1923, S. 302. 151) Kelsen, Sta a ts b eg r iff (주 127 을 보라), S. 143f. ; 181.

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공통된 정신적 태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세표를 보고는 알아챌 수 없는 주식 회사의 < 정신 > 과 우리라는 의식 및 가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무관심하고 냉정한 이익 사회의 병존과는 반대로 공동 사 희에 있어서는 한층 따뜻한 공존과 호혜가 특징을 이룬다. 개인은 목적 합리적 의식을 통해서만 이익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에 반 해서 공동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결합 수단은 이성 외에도 혈통, 지 연, 공동으로 극복해온 운명, 즉 < 공동 존재 > , < 공동 거주> 및 < 공동 작용 > 이댜 1 52) 바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조그마한 섬에 살고 있는 혈족인 거주자들이 그러한 공동 사회 유형에 아주 가깝다. 그 러나 이익 사회는 의식적 자의, 즉 < 선택 의사 > 의 결과로 형성된 댜 153) 한층 깊고 포괄적인 개인의 계층을 요구하는 공동 사회에서는 < 존재 의사 > 가 우위를 차지한댜 1 51) 목적 결사에서와는 달리 존재 결사에서의 개인은 분리할 수 있는 부분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공동 사 회는 자연적이고 영적 • 정신적 실존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는 자신이 공동 사회의 구성원이라는데 대한 합리적인 목적을 제시 할수 없다. 피상적으로 소묘된 이 두 개의 < 방향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순 수한 형태가 아닌 항상 혼합된 형태로만 나타난다. 또한 일상 생활 은 우리에게 공동 사회가 계속 되풀이 하여 이익 사회로 퇴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또한 일상 생활은 이익 사회가 예컨대 혼 인을 통하여 진정한 공동 사회로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고 있 115523)) T앞o의n ni책e ,s , sG. e1m04efif n. s ch aft und Gesellscha ft (참고 문헌을 보라), S. 14ff . 154) 앞의 책, S. 8.5ff.

로 교차하고 있고 세대의 점차적인 교체에서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소수를 형성하기 때문에 민족 정신이나 공동체 영혼의 노력 없이 < 사회적 중개 >曲 )만 가지고서도, 지속적인 사람의 교체에도 불구하 고, 예컨대 언어, 관습, 법 그리고 정신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지속된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 결사를 서로 실효성 있게 확장하는 것보다 파악하가 더 어 려운 것은 사회 결사를 나란히 확장시키는 것이다 .1 56 ) 이 과정을 해 명하기 위해 우선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 작용 관련의 동시적 확장이 문제되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부차적인 의식 관련이 문제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오해에서 기인되는 이의로부터 전체의 연속 사건을 단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무수한 가상적 문제는 합 리주의적인 사회 이론가들이 모든 결사를 언제나 퇴니스적 의미의 사회 유형에 따라서만 상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결사를 전적으로 의식적인 심리적 결합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반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동반자들이나 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만이 결사에 협력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수많은-바로 매우 중요한—결합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 작용 관련이 언제나 의식 관련은 아니다. 심층 심리적 현상을 제외한다면 이에 속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무의식적 형성>이 댜 이야기하고 인사를 나누며 교환하는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관 계를 뜻하는 행동들은 날마다 수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교차의 결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서( 整 序)된 사회적 작용 통일체 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I SI J 이미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한 결사의 115565)) LS'2:iiltm4 t,f mf . J;e nlSd, miSv eio dnz ud iwo, ln oV ge (ire주f a s(1s u1참6n고 을g 문(보주헌라 )을7,4 를S보. 라 보)2라,67) .,s . s4. 7914 f.f;. Litt, 앞의 책, s. 2 52ff .; 157) 111 - 113 쪽 참조.

구성원들 사이에는 거의 예외 없이 현실 심리 적 관련이 생겨난다. 이러한 현실 심리적 관련은 전적으로 의식 관련이 아닐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이 결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목 적 결사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결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사에서도 의식적 통일 형성이 거의 예외 없는 의식 관련과 전적으로 예외 없 는 작용 관련을 창출한다. 첫째로, 최소한 질서는 물론 조직이 절대 다수의 결사 구성원에게 공동의 의식 내용을 매개함으로써, 그러나 둘째로는 조직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_통일을 저해하는 작 용을 하는 비교적 극소수의 행위들에 대하여 행동 통일을 실효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작용 관련에 있 어서는 , 극소수의 행위들이 통일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자마자, < 어 린이, 정신 착란자, 게으론 자 그리고 이러한 소속 의식이 전적으로 결여된 자> 曲) 들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로 법에 대한 무지 때문 에 조직의 강제 작용에 보호받지 못하는 범법자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댜 마찬가지로 결사는 조직된 작용 통일체이지 의미체나 객관적 정신이 아니므로 의식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 작용에도 좌우될 수 있댜 1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구성원은 객관적 작용 관련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 결사 관련의 어느 점도 다소간 의식적인 인간의 경 험과 작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사 구성원들에게 통일에 필요한 의식과 행동이 결여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기관의 의 식적 통일 보장 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우리가 현실 심리적으 로는 언제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커다란 결사 158) Kelsen, Sta atsb eg riff (주 1 '2:7을 보라), S. 9. 159) H10e8rfm. a 참n조n. Heller, Di e Souueriin itat,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체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은 ) OOI 한편으로는 그 < 부분 > 을 오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 동일한 > 결사체 가 다른 모든 곳에서 상이한 상호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달리 경험되고 작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결사 안의 모든 개인은 온갖 방향에 이르는 사회적 매개의 주체라는 사실을 통하여, 비록 필연적으로 의식적인 관련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 국에는 모든 개인이 모든 개인과 하나의 관련에 있을 정도로 동시 에 결합된다. 매우 커다란 교회 결사와 정치 결사라 하더라도 그들 은 모든 중요한 구성원들에게 결코 기계적 <부분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 심리적으로는 바로 포괄적 작용 통일체로서 경험 된댜 이러한 경험은 전체성의 원근법적 대표들 속에서 일어나며, 매번 이러한 전체성의 모든 개별성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외 없이 인간의 모든 다른 경험과 공통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각자가 각자와 결합되는 결사의 외연적 경험 관련을, 우선 이러한 결사의 기(旗), 문장(紋章), 지도자 또는 역사적인 감동 적 사건 등의 의미체를 통하여 내포적으로 상징화한다. 이러한 의 미체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혐오와 증오로써 경험하게 되는 경우 우 리의 본질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식적 긍정 만을 본질 형성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체 소속성에 대한 항의를 본질 형성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개념의 합리주의 적 윤리화를 통하여 주어진 공동체 개념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협 소화이기 때문이댜 1 62) 그러나 이러한 결사의 전체성에 대한 의미체적 매개를 제외한다 면 사회 생활은 중단과 균열을 멀리하고, 그를 통하여 계속적 생활 116610)) S앞m의e n주d, 4V8e r참f a조s.s u ng (주 74 를 보라), s. 4 8. 162) Lit t, Indiv i d u um (주 116 을 보라), S. 195ff .

관련으로서 결사의 통일을 의식 속에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창 출되는 사회적 매개의 전 체계를 발전시켰다 .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개인을 단순히 현실적 자극의 통과점으로, 즉 더 이상 의식되지 않 는 과거와 아직은 의식될 수 없는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순간적 존재로 이해하는 자연주의 심리학의 경우에는 파악될 수 없다 . 물론 자연주의 심리학의 경우에 자주 원용되었던 잠자고 있는 자들이 국 가에 심리적으로 소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풀 수 없는 심리학적 수 수께끼이다. 잠자고 있는 자들의 국가 소속성이라는 사회학적 수수 께끼가 <사후 감시자>라는 사실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심리학적 문제는 살아 있는 인간은 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러한 인간은 생활 의 매 순간마다 직접적 경험 지평을 넘어 존재하는 결사 관련의 인 물들과 사건들이 전체의 대표적 형상 속에서 공허한 자리를 나타내 지 않도록 과거와 미래를 경험 전체에 연결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간단하고도 충분하게 해결된다 .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지평 건너편 에 놓여 있는 부분 결사 생활이 그러한 인간에게는 명백한 관련 속 에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회 현실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정신적 매개의 특별한 형식인 말을 통한 <보고> 및 글과 그림을 통해 현실적 공동 경험이 된다 .163)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정신적 상호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쇄 적, 동시적인 사회적 매개와 고착의 뒤엉킨 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결사 관련의 시간적, 공간적 계속성은 실제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연 주의적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 이 론적으로 설명된다. 끝으로 우리는 이미 고대부터 알려진 본질에 대한, 즉 여기서는 163) 앞의 책, s. 80ff .; 2 52ff .; 없 4 ff .

인간적 결사의 구조에 대한 학문적 논쟁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만 하겠댜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일반 사회 이론인 서로 반대되는 두 결사 이론을 우선 가치 평가가 아닌 단순히 구조 이론적 사실 언명만으로 진술하고자 한다.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다른 하 나는 보편주의적인 것으로, 때로는 단체주의적인 것으로, 그러나 대 체로는 유기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문예 부 홍 이래 국가와 사회의 개인주의적 구성에 대한 근대적 견해가 발 전되어 왔다 .1 6-1) 이성 자연법의 사회 이론은 계약을 통해서 비로소 시민 상태 sta t u s c i v ili s 로 결합된 고립적 개별 주체의 자연 상태 sta t u s na t ural i s 에서 출발하였다.Jffi l 본질적 비구속적으로 생각되는 개인을 구속하는 본질적 수단은 이성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200 년 이상의 지배적 사고를 통하여 전래된 중세의 모든 형식과 규범 을 바판적으로 해체시키고, 퇴니스가 그의 사회 개념을 추론한 <시 민 사회>를 준비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는 대체로 현재의 사회학과 국가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견해는 예외 없이 다소간 순 수 법학적 국가론, 특히 라반트와 켈젠의 국가론을 지배하고 있으며 흔히 그러한 외관을 추구하고 있는 견해에서 발견된다. 특히 사회 현실을 저절로 형성되고 자체로서 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 고 그들 사이에서 개인 상호간의 <관계>나 <상호 작용>이 수행되 는 자아 관점들 사이의 외적 현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모든 견해 들은 166) 개인주의적이댜 이 견해에 있어서는 개인만이 유일한 현실 164) Jak ob Burckhardt, Di e Kultu r der Renais s ance in lta l ien , Basel 1860, 2. Abschnit t, S. 13lff. 참조 . 165) Ott o v. Gie r ke, Joh annes Alth u siu s und die Entw ick lung der natu r recht lic h en Sta atsth e orie n , 3. Aufl ., Breslau 1913, S. 105ff . 166) 라예)컨, 대s. S22im6 fmt . e 참l, 조V.i e r kandt, v. Wi es e 또한 Lit t, lndiv i d u um (주 116 을 보

이댜 개인은 실체이며, 사회 결사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실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인간적 결합이 개인들의 총합 또는 집합으로 설명되며, 그 통일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제 또는 추상일 뿐이며 어떻 든 관찰자의 주관적 종합일 뿐이다. 철저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 국 가론은 논리 필연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국가는 결국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과에, 즉 아프폴터 A ffo l t er 가 처음으로 이끌 어냈고 다음으로는 켈젠이 그의 예리한 국가 없는 국가론에서 상세 하게 근거지었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J ul) 우리가 이러한 사회관의 불충분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나와 사회는 서로 호혜 적 연합 속에서만 성립되고 존속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 할 것이다. 태초부터 인간적 개인은 고립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관 념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 형성 속에서, 상호 형성적 부름을 통해 정신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동안만 인간적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168) 국가와 사회를 개인들이 결합된 <기구>로만 파악하려는 이러한 자연법적 <원자론>에 반대하여 독일 낭만주의는 <유기체> 개념, 즉 이미 고대와 중세의 사회 • 정치 사상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바 있는 생각을 전면으로 끌어내고 있다 .169) 현대적 형태의 <유기체 적> 또는 <보편주의적> 국가관과 사회관은 프랑스 대혁명기에 국 가 <창조>에 반대하는 반혁명적 강령으로 탄생하기는 하였으나 자 유주의적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협소한 정치적 구속에서 해 167)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iit,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8lff. 168) Sp an n, Gesellscha ftsle hre (주 120 을 보라), S. 25ff . 169) Georg Jel lin e k, Sta a ts l ehre (주 79 를 보라), S. 148ff . 참조.

방되어 마르크스주의에서조차 받아들여졌다. 세 명의 적대자, 곧 헤 겔, 사비니 Savig n y 그리고 마르크스는 < 유기체적 > 관련이 자연적 • 사회적 그리고 사회적 관련의 필연성이며 그러한 관련이 맹목적 이 성 관련의 자의성과 우연성과는 반대에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 치하고 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생산 형태가 그에 적합한 법 관계, 정부 형태 등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야만과 몰이해는 바로 유기적으로 하나인 것을 서로 우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단 순한 반사적 관련으로 생 각하는데 있다 . >17 0) 유기체적 국가관과 사회관은 정반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사회적 < 유기체 > 에 관한 모든 생물학주의적, 관념론적 관념 속에는 개인적 행위와 본능을 넘어 개인을 단지 구속적 도구로서만 이용하고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인정하려는 초개인적 생활 관련의 상이 혼 들리고 있댜 물론 개인주의적 구조관과는 반대로 다양한 결사의 현 실적 통합, 전체와 부분의 상호 관련성, 사회체의 생활 노선의 계속 성, 그리고 < 무의식적 형성 > 이 유기체라는 형상 속에서 인간적 결 사가 성립하는데 가지는 커다란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유기체 이론의 장점이다. 그러나 유기체 이론의 커다란 결점은 유기체 이론도 개인주의적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실의 동인을 고립시켜 개인과 전체로 절대화시킨다는 점이다. 결과는 대응적이 댜 매우 구속적인 민족 정신 이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 체를 유기체로 본질화시키는 것은 개인을 전체의 단순한 기능으로 격하시켜, 결국에는 항상 갱신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통하여 전체에 생을 부여할 능력이 없는 기능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전체 정신, 그러한 전체 의식으로부 170) Alfr ed Meusel, Unte r suchung e n iibe r das Erkenntn iso bje k t bei Marx, MJena at e r i1a9l i2s5m , usS, . H a5m6fbf .u; rgN 1i9c 2o 2la, i S.B 1u8c8h. a rin, Theori e des his t o r i sch en

터 독립적이고도 죽자적(g I J 自 的)으로 존재하는 의사와 더불어 사회 적 결사를 위해서 생물학적 유기체의 육체적 • 정신적 통일성과 완결 성이 주장되는 곳에서는, 결국 사실상 존재하는 전체에 대한 가입과 전체로부터의 탈퇴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 윤리적 능력의 모든 흔적 은 사라지며 특히 개인의 역사적 성격은 변조된다. 국가 생활의 이 론과 실제를 위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기체상이 바로 그를 통 하여 부인되는 것, 즉 전혀 비유기체적인, 대부분 커다란 의사의 노 력으로 <만들어진>, 정신적 의사 소통과 의식적 조직을 통하여 성 립된 인간적 결사의 결정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한 설명을 정말인 것처럼 생각되게 한다는 점이다. 결사를 구속하는 수단은 정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 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유기체설에 대한 조롱 섞인 비판은 물론 전 혀 제기된 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이 제기된다면 최소한 물 리적 강제가 구속 수단으로서 용인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강제는 오직 의식적인 인간적 작용과 인간적 결사의 고유 속성인 정신적 누룩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유기체 이론은 구체적 유추를 피하는 곳에서도 항상 육체적 • 정신적 개인 의 구체적 • 함축적 결정 능력과 행위 능력울 문제삼음으로써 17 개 인주의적 상대방으로 하여금 쉽게 인간적 결사의 <현실 > 을 단순히 <현상을 종합하기 위한 보조 수단 > 172 ) 으로 반박하도록 해왔다. 그 러나 사회적 유기체가 심지어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 밖에서 존재 하는 <현실>로 관념된다면 이러한 물신(物神)은 결코 그 속에 결 합된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구속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물화될 것이다. 인간적 결사의 <현실성>에 대한 물음을 토론하기 위하여 호프만 117712)) GGiee orr kge , JeWll inees ke,n Smta eantsscle hhlir ceh e(r주 V e7r9 b를 助 보 d라e ),( 참s.고 1 5문3.헌 을 보라), s. 2 0f.

슈탈 Hu g o von Ho f manns t ahl 의 『친구 의 책』에 있는 말 한마디를 상 기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 곳에는 <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작용하는 것을 ‘현실’로 표시하고, 라틴계 유럽안들은 ‘사 물(성)’로 표현한다 . 이는 근본적인 정신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들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 1 73) 라고 되어 있다. 사실 우리가 순 주관그객관-관계에 놓여지 자마자 결사는 결코 <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의 의미에서 현 실 >17 . ” 의 한 부분일 수가 없다 사회 현실은 바로 인간의 작용이며 주관성과 객관성에 관한 기계적이 아닌 변증법적인 분리만을 소화 해낸다.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사회 현실과 작용이 신학적 문제일 수는 있으나 사회학적 문제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인간적 결 사의 사회 현실도 다양한 인간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행동으로부 터 통일된 구체적 • 함축적 작용이다. 그것은 결코 조직적 통일은 아 니며 아마도 다양성 속에서 조직된 통일일 것이다. 이러한 계획적 질서와 의식적으로 통일적인 현실화 속에 그리고 다소간 조직적 성 장이 아닌 곳에 사회 현실이라는 문제에 대한 결정적 동인(動因)이 있다 결사는 행위의 문제인 경우 그러한 범위에서 현실이며 사회 적 사실이다 . 그리고 그 < 현재성>은 그 현실성에 있다.J i5) 사회적 결사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작용하는 개인 의 현실과 동시에 그 고유한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는 것이다. 끝으로 유기체론은 그것이 개인의 통일 및 개인이 속한 단체의 다양성의 문제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또한 부정된다. 개인은 173) 175) Hermann Heller, Di e Souveriin itiit, in Gesammelte Schr iften , Bd. 2, S. 103.

교회, 국가, 도시, 정당, 조합, 국제 결 사라는 유기체와 그 밖에도― 조직되지 않은 결합체에서 유기체 를 보고자 하지 않는 많은 사람 들 처럼一민족, 계급, 인류 등의 유기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 유기체들 > 이 동일한 구성원을 포합하고 있 다는 사실은 생물학적 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 들 이 전체 유기체와 부분 유기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통해서 더욱 잘 이해될 수는 없는 사회학적 기적이기도 하다. 다른 모든 것을 도외시하더라도 현대는 중세의 그리스도 신비체 corp u s my s tic u m C hri s ti를 알지 못하며 또 한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유기체와도 거리가 멀다. 원래 기르케 G i erke 의 유기체론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라스키 Harold J. Lask i가 오늘날에는 무정부주의적 < 다원주의 > 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댜 17 6) 왜냐하면 유기체설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결 사 구성원들 속에 있는 개인의 통일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로 생 각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한 유기체의 수단이나 반사 로서 파악되어야 하더라도 모든 개별적 유기체는 본질적으로 개인 울 이미 기능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많은 유기체의 다양한 기능 으로서 어떻든 개안은 통일적으로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I T) 유기체 개념이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오해 를 피하여 사회적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표현한다 .178 1 형상 개념 으로써 개인주의적 결사 이론과 유기체적 결사 이론의 일방성은 제 거되며, 사회적 현실의 개인적 • 사회적 동기는 개인과 결사가 서로 상관적으로 병렬됨으로써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 들은 개인을 처음부터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각성 시켜 공동체에 편입된 것으로, 그러나 공동체를 개인들 속에서 그리 176) 앞의 책 , s. 4 9f .; 8 7. 177) Litt, Jnd iv i d u um (주 116 을 보라), S. 385f. 178) 88-90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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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 들 과 더불어 생 활 하는 현실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 들 은 다 른 개인을 통한 한 개인의 기능화 를 피하여 사회 현실의 진 정한 구조에 정통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관통하는 개방적 형상 의 상대적 불변성은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관계 를 통하여 이해되 며 개별 행위는 전체 관련으로부터 제약되고 규정된 것으로 그러나 동시에 제편에서 규정하면서 전체 관련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댜 그러므로 인간적 결사의 사회 현실은 결정할 수 있고 작용 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결사의 속성에서 근거지어진다. <참 고 문헌 > Ernst Cassire r, Phil o sop h ie der sym bolisc hen Formen, 3 Bde., Berlin 1923- 29 ; Ot to v. Gie r ke, Das Wesen der menschlich en Verbande, Berlin 1902 (총장 취 임 연설); Georg Sir nrne l, Sozio l og ie. Unte r suchung e n iibe r die Formen der Verge sellscha ftun g , 2. Aufl. , Mi lnc hen 1922; ders., Lebensanschauung, Mi lnc hen 1918; Ferdi na nd Tonnie s , Gemein s cha ft und Gesellscha ft. Grundbeg riffe der rein e n Sozio l og ie, 6. Aufl. , Berlin 1926; ders., Gemein s chaft und Gesell-schaft , in Alfre d Vie r kandt (Hg .), Handworte r buch der Sozio l og ie, Stu t t gart 1931, S. 180-191; Eri ch Kaufm a nn, Uber den Beg rijf des Orga nis m us in der Sta a ts l ehre des 19. ]ahrhunderts, Heid e lberg 1908; Eri ch Roth a ker, Ein l eit un g in die Geis t e s wi ss enscha ften , Tti bi n g e n 1920; Sie f r ied Marek, Substa nz -u nd Funkti on sbeg rijf in der Rechts p h il o sop h ie , Tti bi n g e n 1925.

제 4 절 사회 전체의 구성 지금까지는 일반 적 사회 현실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면 이제 우리 는 구체적 전체 현실 내부에서 국가 현실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하 겠댜 이 자리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절실하게 사회 현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작용 이외의 그 무엇으로 생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완강하게 주장해야만 하겠다. 그렇다면 전 체 사회 내에서 국가의 위치에 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표 현되어야만 한다. 전체 사회 현실 내에서 인간의 국가 작용은 인간 의 그 밖의 활동 형식에 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8 세기 이래, 특히 볼테르 Vol tai re 이래 유럽 사상은 사회 현실을 여러 개의 개별 관련으로 분해하는 습관이 있다. 인간의 특정 행위 양식은 독립적이고 완결된 < 행위>로 이해되고 고유한 법칙으로써 사회적 공동 생활을 지배하는 경제, 법, 종교, 국가 등의 조직과 체 계로 구별된댜 <문화 체계>는 청년 딜타이와 더불어 특별한 심리적 < 능력 > , 즉 특별한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에 소급된다는 것은 명백하 다 .179) 그러나 예컨대 가족 구성원, 실업가, 정치인과 같은 상이한 생활 관계가 우리 본질의 매우 상이한 속성을 요구한다는 관찰이 올바른 것이라면 이러한 활동 형식의 다양성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심리적 소질의 특정 부분을 추론해내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오 히려 다른 생활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활 관계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정신적 에너지이며 특성이지 인 간의 국한된 부분이 아니다. 예컨대 국가 생활의 상대적 자율성만 179) 4D2ifl.t h ey , Ein l eit un g in die Geis t e s wi ss enscha ft (주 56 을 보라), Bd.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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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러한 특성에 가족 생활이나 경제와는 다른 발전 가능성을 제 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숙한 딜타이는 정당하게도 역사에서 <각 각의 작용이 수행되는, 고립될 수 있는 개별 영역으로부터 그에 따 라 구체적 작용 관련이 성립하는 질서 체계>를 보았다 .Im) 사회 전 체의 이러한 객관적, 비심리학적 구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개념을 구성한다. 따라서 비교적 자율적인 대상 형식이 또한 능력 심리학적으로 파 악될 수 없다면, 그러한 대상 형식은 인간적 존재의 영원하고 일반 적인 활동 형식의 객관적 상관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종교, 예술, 학문, 경제, 윤리, 법이 비록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체, 희사, 교회 그리고 정치적 자기 주장의 기본 구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상 형식의 상대적 자율성은 문화 조건의 범주 하에서 자기 정립적 사회 현실에 속한다. <현실 생활의 생산과 재 생산 >18” 은 그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관찰에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현실 생활로부터 국가와 그 밖의 인간적 작용.형식의 자율적 구조와 기능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 댜 그러나 사람들이 개인적, 사회적 현실상을 근저에서부터 변조하 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생활 기능은 본질로 그리고 다른 생활 기능들은 이러한 본질의 단순한 기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 간의 현실 생활은 오히려 육체적 • 영혼적 • 정신적 전체 실존으로, 즉 성적, 경제적 • 기술적, 교육적, 정치적 또한 종교적, 예술가적 그 리고 그 밖의 생활 기능들의 전체적 통일로서 관념되지 않으면 안 된댜 왜냐하면 모든 이러한 내적, 의적 의사 행위들은 역사적으로 180) Dilth e y, Aujb a u der ge schic h t lic h en Welt (주 57 을 보라), S. 166; Lit t, Indiv i d u um (주 116 을 보라), s. 384f. 181) 앞의 주 65 를 보라.

는 매우 상이하게 강조되나, 그것을 실존적으로 해부할 경우 결코 병리학의 일방성과 침해에서 배워서는 안 되는 인간의 현실을 이루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활 기능은 사회 기능이다. 이 이야기는 인 간의 사회 기능이 인간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귀속된다 는 뜻이댜 그러한 기능을 제외한다면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 전적 이야기에 따라 신이 아니면 동물이다 .1 82 1 그러나 저 생활 기능 은, 비록 그것들이 역사적으로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유지되고 재형 성되는 전체 사회의 중요한 동인들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도 인간 의 사회 기능이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 곳과 다른 곳에서 외 적 • 내적 의사 행위를 구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증법적 분리를 넘어 언제라도 작용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작용력의 숨 겨진 여분을 대부분 그의 깊숙한 인격의 한 구석에 가지고 있게 마 련인 인간들의 통일을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론 또한 국가를 사회 전체로부터 고립시킬 · 뿐만 아니라, 국가 룰 사회 전체로부터 기능, 구조 그리고 발전 경향에 따라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전체 사회의 작용 관련을 분해하는데 의촌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국가 형태와 같은 법 관계는 저절로 이해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정신의 이른바 일반적 발전으로부터도 이해될 수 없다>J Kll 는 것이 옳다는데 대하여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떄문이다. 이것은 내가 국가라는 행위 형식의 내재적 의미를 전체 사회 생활 내부에서 파악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나는 국가를 인간 작용의 특수한 형태로서 그 밖의 행위 형식들로부터 구별하고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에 의하여 천박해진, 특히 침해된 사실 연구의 시대에 마르크스주의가 위대한 점은 그것 118823)) MS . LIV.

이 헤겔 변증법의 도움을 받아 대단히 현실을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전체관을 보존한 데 있다 .l 8“ 그러나 그 전적인 일방성은 진정한 인 간의 현실을 경제적 유 존재로 구차하게 파악하여 근거짓는 데 있 댜 마르크스주의와 그 경제적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단일화는 그 래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경제적 ·사회적 실효성이 비록 과장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전체 내에서 변증 법적 동기로 남아 있었고, 둘째로는 마르크스의 경우 특히 직접 실 제적으로 혁명적 실효성이 시작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작용 영역을 강조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이-당대의 시민적 실증주의와 의견을 같이하여―헤겔을 <죽은 개> 취급하고, 그의 변증법을 허튼 소리라고 내던지고 마르크스를 신칸트주의적으 로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경제적 • 변증법적 동기로부터 일종 의 물 자체(物自體)가, 자본주의의 전체성에 대한 혁명적 • 경제적 실 제로부터 비록 실제로는 구속적인 이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경 제 질서와 사회 질서에 대하여 유효한 이론이, 그리고 인간의 작용 으로서 사회 현실의 역사적 전체관으로부터 카우츠키라는 자의 실 증주의적 환경설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방법론적으로 사적 유물론이 행한 획기적 행위가 바로 사회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전체 분석이 었다는 사실은 헤겔 철학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을 재건한 것은 볼셰비키들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은 루카치 Georg Lukacs 의 커다란 업적이며, 코르쉬 Karl Korsch 는 루카 치를 따르고 있댜 루카치는 변증법적 매개를 사용하여 시민 사회 라는 대상에 주어지는 <내재적 의미 >185) 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 므로 의당 <경험 자체의 대상은 전체의 동인, 죽 역사적으로 급변 하는 전체 사회의 동인으로 파악되고 이해되어야>J tl; I 한다. 마르크 1188!4 5)) TLurokealctss, c hG, eHscih sitc o h r tise m uunsd (K주l as1s3e8n 을b ew보라u)B,ts eS i.n 3 2(;주 3 165l1ff 을. 보라), s. 1 79.

스주의를 시민적 학문과 구별하는 본질적인 것은 역사 설명에서 경 제적 동인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의 관점이다 . l b71 < 일련의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순수 목적 체계 를 위하 여>' ~I 19 세기 시민 사회의 사회 현실이 생활의 전체 성격을 파괴했 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오늘날 거의 이론이 없다 . 사회 전체 를 개별 적 의미 관련과 작용 관련으로 분해하고 난 후 이러한 의미 관련과 작용 관련을 통일적 사회 현실의 단순히 비교적 자율적인 동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법, 경제, 국가의 전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그 자체 완결된 체계로 의제함으로써—예컨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생각하라―딜타이가 증명하듯이 역사적 사건의 복잡한 관련에 < 부 단하게> 대립시키고 있는 실증주의적 학문 작업은 이러한 생 활 형 식과 일치한다 1 891 딜타이가 내재적인 사회적 의미 관련에서 반대 견 해롤 부정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사실은 정반대이다. 1907 ~1910 년 사이의 그의 글들은 바록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유심론적 노력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 준다 . 계속 되풀이 하여 딜타이는 개념 구성을 . I OO) 에서 근거짓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딜타이는 염사 사상이 가지는 한층 커다란 결합 상태가 <이렇게 분석에 의하여 분리되고 이론적 으로 발전된 동인들을 차례차례 이해하는데 >1 91) 있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댜 11 얽86)) 앞앞의의 책책, , sS.. 31798. . 또한 s. 204f.; 236ff . 188) Alfr ed Vie r kandt, K 띠tur des 19. Jah rhundert s und der Geg e nwa rt, in ders.(H g.), Handworte r buch der Soz i olo 成, Stu ttgart 1931, S. 153. 189) Dilth e y, Au jba u (주 57 을 보라), S. 169. 119910)) 앞앞의의 책책,, sS.. 227383f.. ; 166.

그 속에서 작용 관련이 보편사적 관련과 공존하고 있으며 인간사 가 계승되고 있는 관계 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단하게 전체성 분석의 문제에 열중하고 있다. 양자는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댜 그렇지 않다면 루터나 쉴러의 자식들의 숫자와 우수성이 그 들 이 정신적으로 문화에 끼친 의미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 찬 가지로 중요하댜 1 9' ll 그러나 이제 정신 과학적 입장을 취하는 역 사가 는 < 인간의 해방에 이르는 마지막 일보인 …… 모든 종류의 신 앙의 상대성 >1931 을 깊 이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에 대하 여 의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자식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건설자로서 루터가 가지는 상이한 의미를 판단할 척도를 상 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철 저한 상대주의와 마찬가지로 19 세기 후반기의 시민적 역사주의 도 반드시 불가지론에서 끝 나기 마련이다. 전체관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 사회 기능의 내재적 의미 인식도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 될 것 이댜 왜냐하면 전제에 따라 개별 사회 기능은 개별 동기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제거된 전체 속에 서 개별 < 의미체들 > 은 인간의 생활에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생활 기능도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지는 않으며, 모 든 생활 기능은 우리에게 동시에 부여되고, 모든 생활 기능은 <인 간의 결정 > 과 전체의 의미와 관련된 형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1 입 1 그렇기 때문에 구체 적 전체 사회 구성 내부에서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단순한 존재 과학적 확 인이 아니다. 국가론이 그러한 <인간의 결정>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부정해야 한다면 국가론은 문화 과학적으로 파산을 선언하지 않으 111999432))) T같앞i의은 lli c h곳책 , , Ssy. s t2e 9m 0. ( 주 55 를 보라), s. 5 8.

면 안 된댜 그 경우 국가론은 물론 국가 를 < 자연적 필요성 때문에 생겨나 개별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생활 공동체 > 로서만 관 찰 할 수 있고 < 자연 과학이 산맥 , 바다, 식물과 동물의 목적에 대하여 > l !l:i l 거의 질문하지 않듯이 국가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 아도 될 것이다. 역사적, 논리주의적 실증주의가 < 보편 타당성 > 과 < 법칙 > 을 확 정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학문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은 역사적, 논리주의적 실증주의의 수학적 과학의 이상에서 유래하는 숙명적 오류이다. 국가의 의미는 수학적 객관성으로써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생활의 전체 구조 내에서 그 역 사적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며, 사회 생활의 전체 구조는 가치와는 관계없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론은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국가의 의미 규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또한 19 세기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 그러나 국가론은 결코 규범적 학문으로도 또한 규범 논리적 학문 으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존재와 당위를 대립시키 는 것이 아니라 촌재 안에서 미래 형성 의사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국가 이론은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 그들의 개인적 결정을 보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구체적 사회 현실의 어떤 의사 내용이 유효한 발전 경향으로서, <진정한 현실>로서 정립되는 가에 대하여 질문한다. 그러한 가설을 피할 수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사건이 정돈되고 그 결과 개별 작용 관련을 기능과 의 미에 따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현실>에 대한 질문은 <진정한> 것으로 가정된 의사가 정립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만 그 리고 그와 동시에 그 목표의 설정과 관철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 조 195) Ric h ardt Schm idt , Sta atsl ehre (주 73 을 보라), Bd. 1, S. 146f.

건과 문화 조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만 대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들은 이러저러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인간 의 의식이 진정한 의식인가 아니면 잘못된 의식인가라는 물음에 대 한 단 하나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실효성의 저 비개인적 조건들을 작용 주체로 추상 화하고 인간의 모든 생활 기능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인종적인 것이든, 본능적인Li b i do 것이든, 이념적인 것이든 <결국> 단 하나 의 조건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만연된 견해는 부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일원론은 종교의 대체물이며 좋지 않은 형이상학이다. 일원 론은 과학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간의 경제적 • 기술적 작용이 국가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나는_몇 사람의 이름을 들자면_퇴 니스, 베버, 셸러, 트뢸취 IOO) 와 의견을 같이하여, 언제나 비교적 독립 된 변수, 말하자면 쇠로 된 해골인 경제적 • 기술적 활동 형식의 유 지가 언제나 모든 형성, 특히 국가적 형성의 전제인 동시에 한계라 고 생각한댜 이러한 사회 기구는 모든 사회 작용에 대하여 고도로 구조 형성적이지만 순 경제 작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행위는 구체적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의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며 언제나 그때그때 우세한 의미 내용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 법적 또는 그 밖 의 행위로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발전된 자본주의 교환 경제 의 중심점에서도 행동하는 것은 순 경제적 인간 homo oeconom icu s 이 아니라, 비록 적기는 하지만 비경제적 동기를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현실의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국가는 경제의 기능으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 196) Troelts c h, Hi st o r ism us (주 138 을 보라), Erste s Buch, S. 36lff.

확실히 경제 구조는 국가 구조에 대하여 매우 밀접하고 대단히 유 익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배타적 성격의 것도 아니 며 그렇다고 분명한 원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전체 사회 현 실로부터 파악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체 사회 현실 내에서의 경제 적 • 기술적 행위는 단지 하나의,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는 결정적 동 인을 나타내며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국가 연구에서 풍성한 성 과를 얻을 수 없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인간의 < 진정한 현실 >i m) 을 경제적 • 기술적 유 존재에 두고 있는 것은 그로써 보편 타당의 인식을 선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본주의 계급 사회를 함축적이고도 유효 하게 변화시킬 역사적 • 사회적 의사의 내용을 표시하고자 했던 것이 라는 사실을 통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가 장 영향력 있는 정치 의사의 내용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 울 반박하는 이들에 의해서도 의문시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동시 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미 있는 발전 경향이지 그저 무의미하고 방 향 없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 생산 관계>의 변증법으로부터 추측할 수는 없다.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사 > 라는 발전 목표 를 엥겔스는 <원래의 관련과 …… 그리고 현재의 반동을 통하여 낮 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관철되는 진보>로써 설명하고 싶어한다 . l !lll) 그러나 이러한 형성의 의미 있는 방향 피규정성은 단지 인간 의사 의 방향 피규정성으로서만 이해된다. 의사 내용으로서의 자유와 평 둥은 경제적 • 기계적 조건들로부터 설명될 수는 없으나, 곧 설명하 겠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정신사적 조건에 매우 종속적이다. 197) Karl Marx, Zur Kritik der Heg e lschen Rechts p h ilos op h ie , in Meh ring (Hg.), Nachla/3, Bd. 1, S. 384. 198) Fri edrich Eng e ls, Ludwi g Feuerbach und der Ausga ng der klassis c hen Phil o sop h ie (18 86), 5. Aufl. , Stu ttgart 1910, S. 38.

사적 유물론이 마치 모든 시대에 모든 이념이 사회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경우 그것은 물론 정당하 댜 정신은 문화의 상재 상태(相在狀態)만을 규정할 뿐이다. 구체적 형성의 재료, 사회 현실이 되는 것을 정신은 규정하지 않고, 인간의 모호한 추진력과 그 추진력을 통해 작용받는 경제적 • 기술적 생산 관계와 그 밖에도 또한 양적, 질적 인구 관계 그리고 정치 권력 분 배를 규정한다 1 99 ) 이미 번식 본능이 식욕에 소급될 수 없다는 것은 문화적 인간의 발전된 생활 기능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특히 인간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작용 관련으로부터 결코 독립되지 않은, 그러나 그 본래의 성립으로부터 독립하여 여러 세대 룰 지속하는 형성물로부터 정신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생활의 종교적, 예술적 그리고 그 밖의 형식은 그 경제 적 성립이 문제되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효력, 이상 그리고 구속력에 서 전적으로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의 제약을 받는다. 마르크 스 자신도 예술에 대하여 이러한 자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어려 움은 그리스의 예술과 서사시가 특정의 역사 발전 형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있지 않다. 어려움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 직도 예술 감상으로 보존되고 있고 특정의 관계에서 규범과 이룰 수 없는 표본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200 )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로써 인간의 정신적 형성물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원칙적으 로 인정되었댜 그러나 왜 예술적 생활 양식만 그러하고, 예컨대 종 교적, 윤리적 그리고 기타 생활 양식은 그 발생으로부터 비교적 독 립하여 효력을 창출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슈미트 Conrad Sc hmi d t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 서 경제에 대한 밀접한 종속성이 의심되지 않는 법 분야에 대하여 199) Scheler, Wi ss ens form en (주 61 을 보라), s. 9f. 200) Marx, Kriti k (주 11 을 보라), S. XLIX.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 경제 관계 를 반영하는 충실성이 점점 더 붕 괴 > 20 ) ) 되리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은 엥겔스 자신이 아니었던가 . 전 체 문화는 일차적으로 여러 세대에 조형적으로 작용하는 도달되고 고집된 형식이다 살아 발전하여 이렇게 형성된 영적 • 정신적 형식 속에서, 선존하는 활동적 ·사회적 재료를 형성하는 생활 형식을 통 일적으로 고정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문화는 이루어지는 것 이지 객관 정신을 박물관처럼 수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엥겔스에 의하여 인정된 개별 사회 기능들의 <특수한 반작용 능력> 如) 은 모든 문화에서 경제 또는 그 밖의 다른 형이상학적 원 기능(原機能)의 반사만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사 회 전체 내에서 개별 생활 기능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가 이미 주 어져 있다. 국가론의 과제는 구체적 사회 현실 내에서 국가의 기능 을 연구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Jak ob Burckhardt, Weltg es chic h tl ic h e Betr ac htu n g e n, I. Aufl ., Stu ttgart 1905; Alfr ed Weber, Ideen zur Sta a ts - und Kultu r — sozio l og ie, Karlsruhe 1927 (Probleme der Sta a ts - und Kultu r - sozio lo g ie, 1). 201 ) Fri edrich Eng e ls, Bri ef an Conrad Schmi dt , 27. Okto b er 1890, in Eduard Bernste in (Hg .), Documente des Sozia l ism us (주 65 를 보라), Bd. 2, S. 202) 6같8.은 곳 .

제 5 절 시민 사회 국가에 대한 상관 개념으로서의 사회는 유럽사에서는 매우 새로 운 현상이댜 그 개념의 등장은 자본주의 경제 형식의 전적인 전개, 신분 사회 질서의 결정적 해체, 그리고 <시민 사회>의 성립과 밀접 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 사회 라는 단어의 핵심을 해명하고자 시도하는 자는 이러한 역사 현실로 부터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 광범위한 < 사회 개념의 목록 > 203) 은 우선 인간의 유(類)를, 그것도 모든 형태의 인간 공동 생활의 추상적 총괄 개념으로서, 그리고 인 간적 결합 일반으로서 말하려고 하는 사회의 유 개념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사회 개념은 19 세기 초에는 특히 고립 된 개인에 대한 자연법적 개념을 정정하는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물론 이러한 연합 일반에는 퇴니스적 공동 사회도 함께 생각되기는 하였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적 • 개인주의적 해석에 힘입어, 그리고 모든 전래적 사회 형식의 해체 에 감명을 받아, 이러한 사회 개념 속에는 또한 예수의 공동체 socie t a s J esu 를 포함할 수 있는 로마법 상의 단체 soc i e tas 의 관념 이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러나 로마의 단체는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 한 계약 당사자로서 대립하고 있는 법 주체들의 계약 관계, 즉 헤 겔 이래 시민 사회의 특징적 기본 구조로 통용되고 있는 결합 형식 울 나타낸다. 사실상 고전 문학과 시가(詩歌)가 추상적으로 인간 사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당대의 교 양 있는 유럽의 인간, 그러나 주로 인문주의와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203) Geig e r, Gesellschaft (참고 문헌을 보라), s. 203ff .

시민 사회였댜 이로써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들이 교회의 정교 신앙에 대해서 자율성을, 그리고 정신적 • 문학적 분야와 경제적 • 자본적 분야에서도 봉건적 • 절대주의적 지배에 대하여 개인적 자 유를 추구하고 쟁취하는, 관대해진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시민 생활의 절대적 영역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 사회는 교회 와 국가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지배 없는 시민의 생활을 나타낸 댜 시민 사회를 프러시아의 절대주의와 개념적으로 연결하려는 부적당한 시도를 프러시아 일반 란트법 das Allge mein e Landrech t은 매우 홍미 있는 방식으로 행한 바 있다. < 시민 사회는 자연이나 법률 또는 동시에 양자를 통하여 결합된 수많은 작은 사회와 신분 으로 이루어진댜>첵 사회 개념이 절대 국가와 출생 신분의 특권에 대한 시민의 자유 요청과 평등 요청이라는 정치 갈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자 유권이 시민 사회의 정치 투쟁 목표로 남아 있는 한 잊혀지지 않았 다 .205) 청년 불룬출리 Blun t sc hli도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었댜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서 사회의 전체 개념은 제 3 신분의 관습과 견해에 자연적 근거를 두고 있다. 비록 사람들이 이미 국가 스스로 를 시민 사회와 동일시하는데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민 족 개념이 아니라 ‘제 3 신분 개념'일 뿐이다 .> 200)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회가 자유, 평등 그리고 인격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목으로 의 식된 것은 슈타인 (1842) 에게서였으며, 그 후 그 고유한 성격은 사회 204) Allge mein e s Gesetz b uch fiir die PreuBis c hen Sta a te n , Berlin 1791, I. Tei!, I. T it el, § 2. 205) Landshut, Kriti k der Sozio l og ie (주 87 을 보라), S. 82ff .; Ernst Fors- tho ff , Di e ojfe nt l ic h e Korp fe rsc 며t im Bundessta at, Tli bin g e n 1931 (Be itr iige zum off en tl ich en Recht der Geg e nwa rt, 3), S. 8ff. 206) J. G. Blunts c hli und K. Brate r {Hg.), Deuts c hes Sta atsw orte r buch, Bd. 4, Stu ttgart 18.5 9 , S. 247.

학자가 규정하였다 는 것을 란츠홋 Landshu t이 설득력 있게 증명하 였댜 '!m l 그때부터 국가와 시민 사회의 관계는 유럽의 정치학이 이론적, 실 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추상적 • 자유주의적 시민 사상에 있어서는 헤겔의 비변증법적 < 시민 사회 > 의 개념의 모범에 따라 보편 개념으로 확대된 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가에 의 하여 전제된 평등한 세력들의 < 자연적이고 > 자유로운 승부의 영역 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는, 국가는 우리가 방금 불룬출리에게서 들 은 바와 같이 시민 사회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그 방법은 헤겔의 국 가 이념이 자유주의에 의하여 용해되고 시민 사회가 이미 헤겔이 < 외적 국가, 비상 국가 그리고 오성 국가 >책) 로 표현한 이기적인 목 적들의 종속성의 체계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사회주의 사 상에 있어서는 사회가 구체적 • 역사적 개념, 철저히 동적이고 변증 법적인 개념으로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계급 사회로 표현되는 것 이 고도의 사회적 부자유와 불평등이며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프롤 레타리아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게 만드는 지배의 갈등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2(1.)) 현실 과학적 국가론은 국가를 사회의 구체적 • 역사적 전체 현실 로부터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시민 사회의 정신과 형태 는 문예 부흥과 종교 개혁 이후 그것이 형성되어 온 배경으로부터 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는 3 세기 동안 탈교회화와 세속화, 보편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균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준비되고, 19 세기에는 처음으로 만개하여 현 재의 국가 구조를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완숙한 시민 207) Landshut, 앞의 책, s. 116ff . 208) Heg e l, Rechts p h il o sop h ie (주 5 를 보라), § 183 (S. 247); § 182 (S. 2460 . 209) Frey er , Sozio l og ie (주 62 를 보라), S. 223ff .

사회의 몇몇 기본 윤곽을 나타내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일은 아래에서 시민적 경제 사회와 계급 사회 및 그 정신사적 전후 관계를 소묘하는데 그칠 것이다. 경제 이념에 따르면 시민 사회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제 주체들 의 순수한 교환 시장 사회이다. 자유 사상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정열 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 결 정과 자기 책임의 에토스 e t hos 를 통하여 근거지어진다. 그러므로 시 민 사회의 전제는 우선 인격의 법적 자유와 평등이다. 모든 지배로 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전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그들은 상호간에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된 교환 경제의 고양된 그리고 계속 증가 중에 있는 분업 은 경제적 노동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관계, 즉 정치적 • 법적 관 계에 해당하는, 계산 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합리화와 결합된다. 형 식적 계산은 화폐 경제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모든 생산물과 생 산 수단, 또한 인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예외 없이 이렇 게 화폐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교환 관계로 들어간다. 전체 생 산은 전적으로 간접 교환, 죽 화폐가 매개하는 교환을 통하여 생산 자에게 유용한 것이 된다. 생산자는 노동 생산을 교환되도록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 생산은 상품이 된다.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 는 작위와 예컨대 휴식으로서의 여가와 같은 부작위도 필요-충족 경제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제적 성격을 띤다. 이념, 더 정확하게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관련은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고 기간이 정해진 목적 결합으 로서의 주권적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성립된다. 이를테 면 사회는 모든 개별 계약의 성립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쓰레기 와 같은 산물이다. 인정되는 단 하나의 규범은 개인의 자기 이억이 며, 인정되는 단 하나의 질서는 개별 이익의 합동 유희에서 생겨나

는 시장 질서이댜 발전된 교환 경제의 현실에서 는 교환 경제가 계속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사람 들 에게 비합리 적 이고 감정적이며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의 본질 형성적인 모든 생활 관련을 반드시 해체하리라는 것이 필연 적 으로 근거지어져 있다 . 수백만의 < 노동자 > 가 가정 , 이웃, 고 향, 전래적 직업과 교회와의 관계를 떠나 기업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 그 곳 에서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친구 관계 를 경험하 기는 하나 공동체적 유대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경제적 • 기술적 요청에 따라 그들은 생산 과정에 배치되고 기업의 규율에 복종한 댜 자본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인간이거나 상 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혜성 do - u t - des 의 관계에 있는 자유 경쟁은 전통 적 또는 경제 외적 규범과 공동체 형식을 통하여 구속받지 않 는다 그러한 경제 이질적 동기, 죽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동기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하는 자는 자본주의 경제 전투에서 패 배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떻든 경제 외적 장애에 가장 적은 영 향을 받는 자가 그 밖의 바슷한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를 거두 게 된다 . 자기 책임이 있는 세력들의 자유로운 승부의 이념, 자유로운 시장 울 통한 조화로운 이익 조정의 이념, 자기 조정적 시장 질서를 통한 사회 전체의 비폭력적 구성의 이념은, 이 이념들이 국가와 사회의 조직과 관련되는 한, 사실은 바로 그 반대 상황을 은폐하는 것이며 시민 사회에 호의를 베풀려는 의식적 목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능을 가진 정당화 이데올로기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시민 사회는 자유 교환 시장, 자유 경쟁, 자유로운 자기 책임과 자기 결정을 알 지 못하며, 특히 여러 세력의 자유롭고 평등한 승부를 통하여 사회 전체를 지배 없이 형성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시 민 사회는 자유 이데올로기와 평등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것이 그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급 지배로 결 합된 계급 사회이다. 자본주의 계급 사회의 특징은 예외 없이 주장되듯이 < 약한 > 국가 가 경제 생활에 간섭하기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생 각도 은폐 이데올로기의 병기고에 속한다. 제국주의의 고전적 시기 에 전대 미문의 권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그 국가가 아니었던가. 결 코 비간섭이 아닌 국가 권력의 사적인 동원, 그것도 경제 분야에 대 한 매우 강력한 간섭이 시민 사회 질서의 진정한 구호이다. 결정적 인 보기만을 들도록 하자. 기업주와 수공 노동자는 확실히 법적으로 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계약 당사자로서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는 자기 집의 주인이다. 즉 그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로서 공 장 질서 내에서 주권적으로 노동 질서를 마음대로 정하며 또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모든 국가적 권력 수단을 마음대 로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지배 형식이 강력하게 붕괴되면 될수록, 공법상의 평등이 힘주어 강조되면 될수록, 그와 동시에 지배가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만 밑받침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모순은 분명해지고 계급 지배에 대한 저항은 더 강력해진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모든 사희 질서에는 등급화된 사회 권력이 존재하였다. 이미 원시 사회 상태에서 주로 나이, 성별 그리고 개인적 능력이라는 자연적 차이에 원인이 있는 지배 관계가 존재한다. 물론 사회 계급은 이러한 차이를 그와 결합 된 특권이 세습될 수 있는 것도, 매매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근거지울 수 없다 . 2 )0)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더 고차원의 문화는 사회의 서열 질서를 통하여 제약되었다. 시민 계급 사회를 정당화하 210) Alfr ed Knabenhans, Di e po liti sch e Orga nis a ti on bei den austr a lisc hen Ein g e borenen. Ein Beit rag zur Entw ick lung s g e schic h t e des Sta a te s , Berlin 1919, (Stu dien zur Eth n onog ie und Sozio l og ie, 2) 참조.

려는 노력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적 불평등을 일반적으로 부정하 거나 또는 어떤 형태의 계급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계급 지배를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선까지 나가고 있다. 지배 계급의 < 자연적 > 우월성은 이전에는 많 은 부분이 진화론에 의하여 정당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인종 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또한 세습 신분적 지배 질서는 많은 부분이 경제적으로 조건지어 졌고 지배 신분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좀바르트 Sombar t는 계급 지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 심리적 차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 바 있다. < 예전에 사람들은 너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댜 대답이 권력자라면, 너는 부자다. 이제 사람들은 너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 대답이 부자라면, 너는 권력자이댜 >2 11) 만일 오늘날 선동의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반대의 정치적 동기에서 계급과 신분을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라면 이 두 조직의 기본적 상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문의 특수 한 과제이다. 학문은 양자에 특징적인 사회적 • 역사적 전체 속에서 두 가지 형식에 주어지는 의미의 상이성을 확인함으로써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세습 신분적 사회 질서 내에서 말초적이고 국부적인 계 급 투쟁만 있고 계급 사회 내에서 나머지 계급이 존재한다면, 신분 과 계급에 대한 성과가 풍부한 개념들은 신분이나 계급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은 역사적 상황의 전체 맥락에서만 얻 을수 있댜 신분은 유럽의 봉건적 • 신분적 사회 질서 내부에서 모범적으로 발전하였다. 신분의 특징은 이미 모든 시대와 구조의 명칭이 뜻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토지 소유에 근거를 두고 상공업을 신분에 211) Somba rt, Kap itali sm us (참고 문헌을 보라), Bd. 1 II, S. SP,7.

적 합하지 않다 하여 거 부하며 명 예 관념 은 물론 혼인 connub i um 에 서 모든 다른 신분들과 교류가 없었던 최고 신분을 통하여 결 정된 다. 최고 신분은 사회 전체 내에서 자신의 기능을 정치와 군대 를 통 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고 신분은 원래 자기에게 특징적이고 계 속적인 법적 지배 특권에 힘입어 이러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었다. 모든 사회 기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도 일차적으로 문 제되는 것은 개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 작용이다. 그러나 전쟁 기술, 경제 형식 그리고 정치 지배 구조가 변화하여 귀족의 사회 기능이 무의미해지자 사회 작용도 단순한 외관에 불과하게 되었다. 괴테의 복수심에 불타는 마이스터 W ilh elm Me i s t er 가 자신의 동서 베르너 Werner 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귀족의 과제를 역 사상 매우 특징적으로 미화시킨 것이다. <귀족이 귀하신 몸을 나타 냄으로써 모든 것을 준다면, 시민은 인격을 통하여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주어서도 안 된다. 전자는 나타나도 되고 마땅히 나타나야 한다 . 후자는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 …… .>212 ) 세습 신분적 사회 형태는 그 경제적 , 법적 그리고 정신적 구조를 통하여 내부에서 고정적, 법적으로 구획된 수평 배열로 이루어진 안 정된 상태이다. 모든 대립과 계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신 분 제도 자체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오래전에 약화된 이 사회 질서는 프러시아에서는 슈타인 남작의 자유주의 개혁의 작용 으로 영원히 매장되었다 . 이제부터 모든 귀족 , 성직자 그리고 농부는 신분상의 차별이나 신 분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 일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인격과 재산의 자유, 계약의 자유, 이전(移轉)의 자유는 신 분 질서와 길드 질서의 마지막 나머지를 제거하여 도시의 증가를 212)

가능하게 하였으며 시민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만들 어냈댜 그러나 계급 지배는 신분 지배와는 달리 법적인 지배의 평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계급 지배는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불 평등 , 물론 세습적으로 보장된 불평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급은 모든 면에서 신분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의미 에서 사회 계급 사이의 변화가 < 여러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쉽게 가 능하고 전형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2 1 3) 라는 이야기는 정당하다. 바로 이러한, 주로 화폐화시키기 쉬운 자본 소유에만 근거하며 그 결과 매우 불안정한 지배 상태는 무엇보다도 신분으로부터 계급을 구별 하며 시민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이익 상태의 형태 없는 대립과 혼란으로 생각되게 된다. 계급 지배로서의 시민 사회의 구조에서 결정적인 것은 산업상 근 로 계약의 계약 당사자이다. 이 곳에서는 자본과 더불어 경제의 사 령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와, 정신 노동자 또는 수공 노동자로서 자 신의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자 가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마주 서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의 최대한의 개인화와 더불어 종국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개인화를 의 미하는 자유주의의 특징적 질서 이념이 제일 먼저 그리고 결정적으 로 발전된다. 여기서부터 사경제에 근거를 둔 계급 지배는 다른 모 든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를 점취(占取)한다. 계급 지배는 금융 자 본을 지배하는데서 자신을 이상형적으로 완성시킨다. 소매업과 소규 모 영업은 시민 사회라는 전체 구조를 위해서는 점점 더 의미를 상 실하게 된다 . 또한 농업도 자본주의 경제의 영향을 받으나 이 곳에 서는 대기업의 분명한 우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방식이 남김없이 관철될 수는 없다. 213) Max Weber, Wi rt s c ha ft und Gesellscha ft (주 95 를 보라), Bd. 1, S. 177.

증가일로에 있는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무리는 신분이라고도, 그렇 다고 특수한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직 업 신분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장인, 소농(小裝), 관 리, 학자의 경우처럼 특정 직업이 아직도 신분적 특질을 유지해 온 곳에서 그러한 직업들은 사회의 전체 구조에 대하여 결정적인 의미 를 갖지 못한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중간 계급 인 피고용인들에게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효하게 신분으로서 기능 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내적으로는 결합시키고 의적으로는 경 계짓는 특별한 신분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시민 사회에서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개인주의적으로 개별화 되어 있지 않다. 전자는 구체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연대적으로 집 단을 형성하여 우세한 위치에서 생산 수단 소유자를 만나기 위해 노동 조합과 단체에 조직되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사들은 사용자 단체와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위험 분배 단체로 만 남아 있고 전체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 개혁을 행할 주관적 의사 도, 객관적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사실상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의 경우에서처럼 그러한 결사 들이 개인주의적 이익 단체를 넘어 공동체 형성 정신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공동체 형성 정신이 시민 사회를 유지하려는 지향을 가지 지 않고 오히려 시민 사회를 전복하려는 지향을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시민적 계급 지배가 처음부터 정당화 근거를 결여하고 있었다 는 결정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습적 신분 지배의 정당성은 그것이 효력을 가졌던 모든 세기에서 원칙적으로 전혀 문제된 바 없다. 그러나 계급 지배는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이란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그 정당화 근거에 따르면 시민 사회는 평등한 세력의 지배 없는 승부이므로 근본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지배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계급 지배는 더욱 정당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

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신분과 계급의 의식 속에 있다. 계급은 결코 부분으로 나누어진 , 운명적으로 결합된 전체의 한 부분이고자 하지 않고 < 모든 것 > 이고자 한다. 이미 프랑스 대혁명의 서두에 시민 계 급 의식의 이러한 특성은 시에예스 S i e y es 의 유명한 정식(定式)에서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다. <제 3 신분이란 무엇인가? 현재는 아무것 도 아니나, 사실은 모든 것이다 . >2 1 4) 이러한 지향적 계급 의식을 통하여 비로소 시민 사회는 정치적 개념이 되고 계급은 사회적, 정치적 현실의 결정적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객관적 계급 상황은 반드시 인과 필연적으로 인지되거나 의 식적인 계급 차이로 인해 결국은 계급 대립으로 발전하리라는 생각 은 유럽 정신사의 필연적 계속성을 함께 계산에 넣을 때에만 옳다. 그러한 경우에만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계급 상황과, 올바른 또는 잘못된 계급 의식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 착각에 빠진 기사 돈키 호테 Don Q u i xo t e 의 신분 의식은 아주 간단하게 잘못된 것으로 나 타낼 수 있댜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신분 의식을 가늠질하는 객관적 신분 상황이 과거의, 따라서 잘 알려진 신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개된 바 없는 사회 상황이 판단의 수단으로 적 용되는 경우 어떻게 올바른 의식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겠는가? 여 기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척도는 분명 과거의 현실이나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물론 현실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적인 발전 경향이다. 발견된 계급 의식의 척도는 <자유와 평등>, 즉 시민 사회 본래 의 정당화 근거였는데, 이로써 시민 사회의 현실은 해결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계급은 계급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 작 용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이론의 여지없이 올바르다면 의식 내용과 함께 계급 의사의 방향을 인식하는 것만이 문제되어야 한다. 왜냐하 214) Fetraety ?e r (,1 7S 8o8z),i o 2l o. g A ieu, f l .S, . P 2a7 r6isf. 1<7E89m, m S.a n3u>e.l 참Si조e y . e s , Qu 'est- c e qu e le tier s

면 이러한 의사의 미래 형성 작용이 전제되고 역사의 < 운동 법칙 > 은 그 의사 속에 그리고 그 속에만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바로 이 시 대에 경제적 • 기술적 생산 관계가 작용을 인식하고 저 사상을 전파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더라도 오직 경제적 • 기술적 생산 관계로 부터는 이러한 의사 내용을 추측할 수 없다. 모든 이념들과 마찬가 지로 계급 의식의 내용도 우선은 매우 자주 적당한 계급 상황에 있 지 않고 투쟁 대상이 되어 있는 계급에 속하는-이것은 매우 특징 적이다一엘리트의 머리에서 생겨난다. 시민 계급의 혁명 적 이념 형 성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념 형성도 이러한 특성을 나 타낸댜 이러한 엘리트를 통하여 정신사적 계속성은 유지된다. 레닌 Le ni n 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계급에 맞는 존 재와 의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 필연적 관계도 전혀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것을 <노동 대중 스스로에 의하여 운동 중에 완성된 독립적 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는 언급할 > 2 1 5) 수 없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회주의 이론은 소유 계급의 교양 있는 대변자 , 곧 지식인에 의 하여 만들어진 저 철학 이론, 역사 이론 그리고 경제 이론으로부터 발생하였다 > 2 16) 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인정한다. 그러므로 엘리트를 의식하게 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사회 현실이 아니다 . 그들은 정신사의 전체 맥락을 통하여 형성된 척도를 새로운 사회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또한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스스 로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정신사적 계속성의 속행자임을 증명한다 .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프롤레타리아적 자유 의사와 평등 의사도 전 체 유럽적 • 그리스도교적 정신 전개를 배경으로 해서만 바르게 이해 215) Wlaci imir Iljit sc h Lenin , Was tun ? Brennende Frage n unserer Bewegu ng (19 02), in Sii mtlich e Werke (Hg. Lenin - Instit ut, Moskau), 216) 앞B의d . 4책, IIs, .W 1 i5 e9n f . 1 929, S. 170.

될 수 있댜 자유의 이념과 평등의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성립되어 오늘날 궁극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은 전적으로 피상적인 그러나 오늘날에는 매우 인기 있는 견해이다. 이러한 사회 이상의 뿌리는 중단됨이 없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 도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하여 유럽의 의식에 매우 깊게 스며들었다. 초현세적 사랑의 신국이라는 원래의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의 이상 은 개별 영혼의 영원하고 홀로 실재하는 가치를 확신하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실, 현세의 왕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관심한 급진적인 종교적 개인주의였다. 교회는 고대 스토아 학파 의 자연법을 계승하여 그리스도교 자연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러 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교회에 주어진 사회 현실과의 생사가 달린 논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에서 성립된 스토아 학설 은 그 세계주의적 이상을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자유롭 게 지배와 사유 재산이 없는 공동 생활을 하며, 신적 이성법에 대한 자유로운 복종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 생활을 지배하는 보편적 공 동체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 학설은 이러한 자연 법칙이 황금기에만 실제로 가능했다고 한다. 그와는 반대로 욕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 은 필연적으로 절대적 자연법을 상대적 자연법으로 격하시키게 된 다. 상대적 자연법은 정치 지배, 사유 재산 그리고 혼인을 수단으로 실정법 질서를 보증하나, 실정법 질서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적 자 연법은 언제나 접근하기 위하여 부과된 이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신의 자녀 사상과 이상 향의 관념을 스토아 학파의 절대 적 자연법 과 황금기 aurea ae t as 의 이념과 융합시킨댜 노동과 재산, 혼인, 사회적 지배와 불평동은 원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되고 정당화되며 이제 사람들은 국가와 법 을 죄 에 대 한 벌과 구원 po ena et reme dium pe cca ti으로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마스 철학에서도 자유, 평등 그리고

공동 소유는 죄의 상태라는 제약 하에서는 관철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원래의 그리스도교적 이상이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이 죄 에 대한 벌과 구원으로 믿어지게 됨에 따라 세속적 지배가 가지는 권위는 대단히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세속적 지배는 교회가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부과한 겸손한 복종의 요구에 힘입어 권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자연 법은 교회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또는 실정법이 절대적 자연법에 모 순된다고 생각되면, 곧 현존하는 모든 권력 관계에 대하여 고도의 혁명적 비판으로 표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예컨대 예수회 회 원인 수아레즈 Suarez 와 마리아나 Ma ri ana 는 유럽 정치사에서 처음 으로 폭군 살해를 허용한 바 있다 . 그러나 교회 본연의 권위가 죄의식의 감소로 혼들리고 죄 많은 인간의 이성은 암흑이라는 신앙이 혼들리면, 상대적 그리스도교의 자연법이 가지는 정당화의 힘은 같은 정도로 사라지고 전래된 지배 질서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정당화는 문제될 수밖에 없으며 스토아 학파의 절대적 이성법의 합리적 • 비판적 내용이 갑자기 나타날 수밖 에 없게 된댜 근대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중세의 자 연법을 나타내는 신법과 인법의 대립이 아니라 정치적 법 강제와 현실적 • 인간적 이성 비판의 대립이다 . 전체 생활 감정과 모든 이해 관계의 방향을 이렇게 세속화하는 일은 문예 부흥기의 사회적 대변 혁과 밀접한 관련하에 문예 부흥기에 수행된다. 치체로 C i cero 와 세 네카 Seneca 가 다시 원전에서 살아나고 로마 스토아 학파의 학설들 이 어떠한 그리스도교적 혼적도 없이 전파된다. 인간의 이성이 15 세 기 이래 자연 과학과, 주로 천문학에서 보일 수 있었던 대성과들이 인간 이성을 고무하여 자연과 문화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자연 질서 를 인식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아직도 신을 우주의 원래의 원인으 로 인정하면서도 한 번 주어진 자연과 사회의 이성 법칙은 신적 의

지에 대하여 자율적이라고 선언하는 내재 적 세계관은 확산되고 있 는 이신론( 埋 神 論 )과 조화된다 . 인간의 모습을 한 모 든 이 는 평등하게 자유 롭 다는 사상은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고대에는 인간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즉 자유인 또 는 노예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자유 개 념을 내면화함으로써 그리스도교는 노예 제도 를 페지하지는 않았으 나, 모 든 사회 관계로부터 독립적이므로 또한 다시금 노예 제도와도 조화 될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모 든 인간은 그가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종교적 결정이 자리잡고 있는 내적 자유 를 평등하게 요구하였다 . 이러한 의미에서 루터는 인간의 원죄 를 고려하여 상대적 자연법의 외적 부자유를 극 단 보수적으로 강조하면서도 < 그리스도교 신자의 자유 >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댜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은 칼빈주의의 경제 윤리를 도의시 한다면 그 결과인 공포에 찬 종교 전쟁을 통하여 일반의 의식을 세 속화하는데 본질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고통에 짓눌린 인간들은 모든 교회적 정당화로부터 독립된 국가 권력에서 안전과 평화를 기대하 였다. 오래된 자유 사상과 평등 사상은 정신사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세속적인 내용을 받는댜 평등 사상과 자유 사상은 합리적 자연법의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곧이어 예컨대 모루스 Thomas Marus 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이해된다. 국가와 법에 대한 초월적 • 종교적 정당화 대신 현세적 • 인간적 이해가 자리한다. 인간의 원래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성 본성으로부터, 그로티우스 Hug o Gro ti us 의 유명한 말에 따르면 신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없을 정도로 불변인 내재적 자연법이 연역된다. 17 세기부터 지배하기 시 작한 자연적 이성법은 그리스도교의 자연법으로부터 고정된,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에 대한,

이성적인 것과 선한 것의 궁 극 적인 승리에 대한 신앙을 안수하여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선 또는 이성과 관련하여 전대미문의 낙관주 의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인간의 자주적 행위 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기대한다. 중세인에게 삶의 목적 fini s v it ae 은 신과의 합일이었다 . 원 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충족할 요구를 할 수 있는 현대의 인 간 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인격의 현세적 자기 형성 및 그 전제로서 의 현세적 세계 형성과 그 처분권, < 스스로 정립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인간적 세력 전개의 왕국 > 으로서의 < 자유의 왕국 > 이 된 댜 영혼 구원의 자리에 공공의 구원 salus p ubl i ca 이 대신하며, 정치 적 • 사회적으로 이해된 자유 청구권과 평등 청구권이 천부 인권으로 된다. 모든 지배, 또한 전제적 지배도 이제는 < 국민 > 을 통하여 내 재적으로 정당화되며 국가 계약은 모든 국가 구성의 < 합법성을 시 험하는 시금석>이 된다 . 2 1 7 ) 우선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 국민 > 과 동일시되는 시민 계급에 한정된다 .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인간의 본질로서 인격과 재산의 자유를 설파하고 있는, 다 름 아닌 로크 스스로가 자신이 기초한 북 캐롤라이나 주 헌법에서 노예 제도와 농노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2 1 8 ) 그리스도교 자연법의 내 용이 시민 사회의 이익에 의하여 규정되는 범위를 1863 년 노예 제 도 폐지를 신적 섭리의 계획에 대한 침해로 표현한 수많은 개신교 종파의 거 의 100 명 에 가까운 성 직 자들의 선언이 보여 준다 . 219 ) 217) Immanuel Kant < Uber den Gemein s pr uch; Das mag in der Theorie rich tig sein , tau g t aber nic h t fiir die Praxis (17 93), in Gesammelt e Schri ften (Hg. Kg !. PreuBis c he Akadem ie) , Bd. 8, Berlin 1912, S. 297.> 218) Georg Jell i ne k, Di e Erklarung der Menschen- und Bi irg e rrechte , 1. As.u 3fl 1.,. L eip z ig 1895 (Sta a ts - u nd volkerrechtl ich e Abhandlung en , 1 III), 219) GGoeomrpg e rJz e, ll Gi nre i ke,c hSis tca haets lD ehenrek er(, 주B d7.9 를3, L보e라ip) z, ig S1.9 0199, 1S . A2n6m0>. . 1 (Theodo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다른 지배 정당화 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 사회는 발전된 자본주의 시대에 정치적 • 사회적 자유의 요청과 평등의 요청이 가지는 내재적 논리가 프롤레타리아 속에서 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일단 신 앞에 그리스도교 적 인격 일반이 가지는 내적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사회적 • 정치적 결론이 추론되자마자 시민 사회는 더 이상 영원한 질서로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헤겔은 이러한 시민 사회의 진정한 현실을 구석구석 바르게 본 바 있댜 그는 시민 사회를 <만인에 대하여 만인의 개인적인 사적 이해 관계가 투쟁하는 장소 > 220) 라 부르고, 시민 사회에서 모든 사람 은 < 자체로서 목적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 >221) 라고 한다. 시민 사회는 인간에게서 가정을 뺐음으로써 그의 뿌리를 뽑는다고 한다. 그는 이미 자본 집중과 프롤레타리아화를 상호 제약 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 < 시민 사회가 저지를 받지 않고 작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 내부에서 ‘주민’과 ‘산업’이 ‘진행'된다. 인간의 필요를 통한 인간의 관계가 ‘일반화됨으로써 그리고 후자를 위한 수단을 준비하고 생산하는 방법이 일반화됨으로써 한편에서는 …… ‘부의 집적’이 늘고, 다른 한편에서는 특수 노동의 ‘개별화’와 ‘제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러한 노동과 관련된 계급의 ‘종속'과 필요가 늘어나며, 광범위한 자유와 시민 사회의 정신적 장점을 지각하고 향 수하는데 대한 무능력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 2221 <다수가 특정의 자존 방식(自存方式) 이하로 떨어지면 …… ‘천민’이 생겨나 며, 이는 다시 용이하게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지나친 부가 집중되 게 하는 원인이 된댜 >2231 그는 <‘부’가 ‘과도'한 경우라도 시민 사회 220) 221) 222) <앞의 책, § 245, (S. 318).>

는 ...... 가난의 과도와 천민의 발생을 제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는 않다'> 파) 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헤겔이 보지 않 았던 것 그리고 아마도 당시의 경제 사회의 상태에서 볼 수도 없었 던 것은 그가 묘사한 상태가 가지는 변증법적 • 혁명적 결과였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주로 현대 사회 를 움직 이고 괴롭히는 문제> 후 )라는 것을 그는 물론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해결 가능성으로서 19 세기에 사실상 행해진 식민 제국주의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댜 작 ) 그러나 헤겔이 강조하고 있 듯이 가난에 대한 직접적 수단으루서 사람들은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운명에 맡기고 그들을 공적 구결에 의지하도록 하 는 것>幻울 시험하였댜 헤겔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법, 재판, 경찰의 전 영역을 그렇게 노 골적으로 묘사한 시민 사회의 범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 어야만 한다. 프로이센의 국가 철학자가 이 영역에서 철저히 < 서구 적> 자유주의자로 남아 있다면, 전형적인 변증법론자가 바로 이 곳 에서는 비변증법적으로 생각하여 시민적 사회 질서를 영원한 것으 로 그리고 수천 년 된 자연법의 전통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그는 우리에게 모든 사상가가 사회적 • 역사적 조건에 구속되어 있다 는 데 대한 매우 커다란 하나의 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헤겔에게 단 하나의 진정한 현실은 이념의 현실, 그 당시의 국가 였을 뿐이다. 그의 제자인 슈타인에게서 비로소 시민 사회는 <모든 223) <앞의 책, § 244 (S. 318).> 224) <앞의 책, § 245 (S. 319).> 225) <앞의 책, § 244 Zusatz (S. 319).> 226) Hein r i ch v. Treit sc hke, Deuts c he Geschic h t e im 19. ]ahrhundert 2'X l) Hege l, Rechts ph ilo sop h ie , 특히 §§ 243ff . Zus. [§ 245 (S. 320)]; Hermann H1, esll.e r2, 43H. eg el und die deuts c he Poli tik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자유와 부자유의 진 정 한 원천 > 이 되며, < 사회 밖에서 어떤 지 위 >책)를 차지 할 수 없 는 진정한 국가는 < 국가 권력이라는 유기체 속에 있는 사회 질서의 결과이거나 현상 >22}) 일 뿐이다. 그러나 슈타 인이 시민 사회 내에서 자유의 요청과 평등의 요청이 가지는 혁명 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청의 근원을 < 그리스도교적 • 게르만 적 > 생활의 기본 전제에서 보았다면, 슈타인은 헤겔보다 더 바르게 역사적 • 정치적 이념의 진정한 현실을 평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철저히 혁명적인 계급 사회는 새로운 학문, 즉 사회학의 고유 주제가 되기에는 내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 회학은 정당하게 항론(抗 論 ) 학문—야당 학문―으로 표현된다 .2301 예컨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한정되지 않는 19 세기 전반기의 모든 위대한 사회학자들에게 계급 사회의 변증법적 내용은 그들 학문의 출발점이었으며, 형식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모순은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지배하는 문제였다 . 프랑스인들이 여 섯 차례의 정치 혁명과 법적 헌법에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부자유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한 다음, 1859 년 마르크스는 국가 형태와 같은 법 관계가 저절로도 그리고 이른바 인간 정신의 일반적 발전으로부 터도 이해될 수 없으나 < 오히려 헤겔이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을 본받아 < 시민 사회 > 라는 명칭하에 그 전체를 요약한 물질적 생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민 사회의 구조는 정치 경 제학에서 구할 수 있다 > 23 ” 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들이 경제적 후건(後件)을 평가하는 방법과 인간의 정신에 영 228) Lorenz v. Ste i n , Sozia l e Beweg u ng (참고 문헌을 보라) , Bd. 1, S. 52f. 229) 앞의 책, Bd. 1, S. 69. 230) Frey er , Sozio l og ie (주 62 를 보라), S. 2&5ff. 231) Marx, Kr itik (주 11 을 보라), S. LIV.

향을 주는 사회적 작용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정도와 는 전혀 관계없 이 우선 구체적인 사회 현실은 표현되며, 이러한 구체적 사회 현실 로부터 현대의 현실 국가는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현실 을 경제에만 치우치게 하는 일은 수많은 자연주의적, 관념론적 일방 성, 예컨대 오늘날 국가론에서 지배적인 법적 일방성과 마찬가지로 부정되어야 한다 . 시민 사회 전체는 다른 모든 현실과 마찬가지로 부분 내용에서만 사고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는 평범한 반대는 우리 시대에 전체로서의 사회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방법론의 의미 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국가론은 거의 모든 곳에서 부족한 준비 작업 때문에 구 체적인 사회 전체로부터 국가 인식을 획득하라는 방법론적 요구를 암시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Lorenz v. Ste i n , Geschic h t e der sozia l en Beweg u ng in Frankreic h von 1789 bis au f unsere Tage (1850), 3 Bde., Neudruck (Hg. G. Salomon), Mt inc hen 1921; Robert v. Mohl, Di e Geschic h te und Lit era tu r der Sta a ts w i ss enscha ften , 3 Bde., Erlang e n 1855-58; Werner Somba rt, Der modeme Kapi tali sm us, 3 Bde. (1902), 2. Aufl ., Mt inc hen 1916ff . (Neudruck 1928); Di e ge sellschaft lich e Sch ich tu n g im Kapi talism us, in GrundriB der Sozia lo konomi k, Abt. IX (Da s sozia le Sy s te m des Kapi talism us), Tei! I, Tt ibi n ge n 1926 (mit Beit rag en von Albrecht, Bri ef s , Br ink mann, Lederer, Marschak, Mich els, Neuhaus, Pesel); Goetz Bri ef s , Sozia l refo rm und Sozia l ge is t der Geg e nwa rt, in Alfr ed Vie r kandt (Hg.), Handworte r buch der Sozio l og ie, Stu ttgart 1931, S. 160-173; Theodor Geig e r, Gesell- schaft , in aaO. , S. 201-211; Ferdi na nd Tonn ies , Sta n de und

Klasse n , in aaO. , S. 617- 638; Paul Mombe rt, Zurn Wesen der soz i a le n Klasse , in Haup tpro bleme der Sozio l og ie. Erin n erung s - ausg a be fiir Max Weber, T i.i bi n g e n 1923, Bd. 2, S. 237- 27 5; Ot to v. Gie r ke, Joh annes Alth u siu s und die Entw ick lung der natu r rechlich en Sta a ts t h e orie n (1880), 3. Aufl ., Breslau 1913; Ernst Troelts c h, Das s t o i sch 一 chr i s tli che Natu r recht und das pr ofa n e Natu r recht 0911), in Gesa m melt e Schrift en , Bd. 4 (Hg. H. Baron), Ti.i b in g en 1925, S. 166- 19 1 ; Hermann Heller, Di e po liti sc hen ldeenkreis e der Geg e n-wart (19 26),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I, Abt. 1, Nr. 5.

제 3 장 국가 제 1 절 현대 국가의 역사적 전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12) 현대 국가의 독특한 형성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서 그 <선구자>를 태고적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는 인 간의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한 시도가 행 해지 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죽 칭호와 현실로서의 국가는 역사적으로 전혀 유일 무이(唯 一 無二)한 것이며 그 근대적 개별성에 있어서 더 이전의 시대로 억지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없다는 역사 의식이 실종된다. 국가 개념에 대한 회고적 투사 (投射)의 종국적 결론을, 많은 역사가들이 매우 애호하는 국가의 기 원에 대한 사변적 상론( 詳論 )이 보여 주고 있다 .233) 만일 마이어 Eduard Me y er 가 국가를 인간과 더 불어 생성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심지어 <동물의 무리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 기원은 인류 일반보다 더 오래된 것이며 인류의 발전이 그 속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 로소 가능하게 된 > 234) 사회 결사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는 국가 개념 232) 34 - 36 쪽을 보라 . 233) 1예9 2컨4 대, S .F e3llifx . ; RKaecuhtfga eh n l,, SSttaa aa tt, (G참e고se l문lsc헌hq을 ft , 보K라u)l t,u sr .u 3n fdf . G eschic h t e, Jen a 234) AEdnutha rr odp oM loeg yie e)r, , 5 .G Aesucfhl .i, c hS tte u t t dgeas e t A19lt2e5 r, tuS m . s1 1;B d동. 물I 국1가 에(E le대m하en여te 는 dse.r 6f.

의 일반적 확장으로부터만 해당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 게 국가 개념을 무제약적으로 확장합으로써 역사적 국가 개념이 전 적으로 성격이 변질되고 쓸모 없는 것이 되리라는 것은 매우 분명 하다 과거의 정치 관계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결국 그것을 현대 사상이 제시하는 여러 개념에 비추어 측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 댜 꼬 3 ’ 그러나 과거에 대한 전적으로 일그러진 그림을 그리지 않으려 면 이 수단은 현대의 정치 개념들이 아주 오래된 과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의식하여 사용되어 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현대의 국가를 그 직접적인 역사적 전제로부터 파악하 고 국가를 그 당시 제국 또는 영토라 불리웠던 중세의 정치체와 대 립시킨다 하더라도 <중세 국가>란 표현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금방 명확해진다. 중세의 정치 세계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 그리고 특히 할러 Haller 의 견해에 대한 벨로브 Bellow 의 가치 있는 수정은 모든 점에서 적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독립된, 스스로의 권력을 수단으로 계속 활동하는, 영토적 • 인적으로 윤곽이 뚜렷한 지배 통일체란 의미에서 국가는 중세 500 년 동안은 존재하 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가들은 기이르케 G i erke 의 모범을 따라 중세의 <신분 국가> 롤 이원론적으로 나타내는 습관이 있다 .Zl6) 그들의 척도는 현대 국가 의 권력 일원론이댜 그러나 이를 척도로 측정한다면 중세의 권력 배분은 이원론이 아니라 아마도 다원론으로, 헤겔의 말을 빌어 더욱 훌륭히 나타낸다면 <다수정 Pol y arc hi e> 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235) Below, Sta a t (참고 문헌을 보라), s. 1 08f. 236) Sp a ng e nberg, Lehnst.a at (참고 문헌을 보라), S. 36 Arnn. 1. 237) G. W. F. Hege l , Phil o sop h ie der Geschic h t e, in Werke, Bd. 9 (Hg . K.

Hege l ), 2. Aufl ., B erlin 1840, 4. Tei!, 2 ill (S. 483).

된다 그러므로 근 대 국가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 거의 모든 기 능은 중세에는 다수의 주체, 즉 교회, 토지 소유 귀족, 기사 계급, 도시 그리고 그 밖의 특권자들에게 분할되어 있었다 . 봉토 수여, 담 보, 면세를 통하여 제국은 하나하나 거의 모든 고권( 高權 )을 박탈당 하였고 그 고권은—우리의 개념에 따르면-다른 사적 주체에게 넘어갔댜 봉건 국가의 군주인 수장은 결국에는 아주 적은 직접적인 지배권만을 가지게 된다. 주로 봉건 군주는 지역 주민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복종시키고 중앙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 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지방 권력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가 국가 권력의 가장 고유한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법마저도 대부 분 < 사인(私人)의 손 >2381 에 넘어가버렸다. 말하자면 중세의 제국과 국가는 대내의적으로 간헐적으로만 정치 권력체였으며, 심지어는 수백 년 동안 예외적으로만 정치 권력체였 댜 그 당시의 < 국가 > 는 자신의 질서를 <줄곧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국가 질서의 교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 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었다 . 239) 그 권력은 대내 적으로는 수많은 봉건적, 신분적 그리고 도시의 지배 주체에 의하 여, 대외적으로는 교회와 황제에 의하여 민감하게 제한받았다. 고대에는 국가와 교회, 정치 결사와 문화 결사가 분리되지 않은 통일체를 형성하였다. 곧 모든 도시 국가는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댜 유대교적 • 그리스도교적 일신론을 통하여 정치적 경계와는 무관한 보편적인 교회가 창설되었으며, 이 교회는 정치 결사로 하여 금 개인적, 공적 생활의 넓은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 그러나 교회는 중세에 모든 인간과 정

223398)) HBea lrotmw,a n앞n,의 S t책a ,a tS .( 참24고4. 문헌을 보라), s. 1 6.

치 지배자에게 국가 외적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복종을 요 구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실효성 있는 정신적 또는 물리적 권력 수단을 통하여 복종을 강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 따라서 교회는 중세의 정치 권력을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직자 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대내 정치적으로도 한층 더 강력하게 제한하였다. 교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결국 교회가 봉건적으로 권력이 분산되 어 있는 세계에서 수백 년 동안 단 하나의 일원적 지배 가관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교황 주권의 정점인 동시에 와해의 시작은 보니파 츠 8 세 Bonif az VIII 교황의 회칙 『성일치(聖 一 致, Unam sanc t am) 』 (13 02) 였으며 같은 해 프랑스 국왕 필 립 Ph i l ipp의 복종 거 부가 뒤 따 랐다. 교회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종국적이고 일반적으로 독립하게 된 것은, 가톨릭 국가들의 경우에도, 종교 개혁의 결과였다. 또한 중세는 법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지고 병존하는 다수의 주권 국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 오히려 요청상 유럽의 모든 정치체는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통하였다. 그러나 중세에는 이 요청 이 결코 전적으로 이론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세 초만 하더라도 베츨라와 빈에 있는 제국 재판소의 건설 또는 재조직의 원인이 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멀리는 귀족, 기사 그리고 교회 같은 봉건 영주들이 그리 고 나중에는 도시들이 견고한 정치 조직과 독립된 국가 권력의 발 생을 저지할 줄 알았다. 이미 메로빙가 시대 (5~8 세기 : 역주)에는 재 판관직과 사법권을 세습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 그러나 카롤링거의 세계 제국 (700~900 년 : 역 주)의 해체와 더불어 대륙에서는 왕실 관직에 대한 봉건화가 저지 없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상호간에 대부분 매우 느슨한 봉토 연합을 통해서만 계약상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대·중·소 지배 체들의 누적이다. 후기 이성 자연법의 국가 계약 사상은 이 곳에서

강력한 독일법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시대의 모든 독일 안은 하나의 강제 결사에 속해 있었다 . 2, \ 0)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시 대에는 봉건화된 < 국가 > 의 모든 귀족들이 < 국가 자체 > 를 형성하 였다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 24 ” 봉건 국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미 에서 통일된 신민 관계, 통일된 법 질서, 통일된 국가 권력을 알지 못한다. 영주의 상급 재판소, 성직자의 특례 재판, 국민 재판소, 도 시 재판소 및 왕실 재판소는 서로 독립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법 관 념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신분 국가는 신분상의 권력자를 단체와 제국 의회, 그리고 지방 의회에 통합시킨 한에서는 수많은 권력 분열을 극복하였다 . 그러나 신분 국가는 이러한 권력체들을 위험스러운 상대방인 왕후( 王侯 )들 과 대립시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만 그렇게 하였다. 모든 커다 란 정치적 대변혁과 마찬가지로 후자 또한 그 기원은 13 세기 중에 일어난 사회적 대변혁에 소급된다 . 이 시기에 대부분 대가 끊긴 구 세습 귀족 대신에 새로운 직업상의 신분, 곧 자유롭지 못한 시종의 신분에서 상승하여 구 귀족의 몫을 인수하고 있는 기사 신분과 화 페 경제, 신용 경제의 성립으로 권력을 갖게 된 도시의 시민 신분이 등장하고 있다 . 더 나아가서 정치적 관직과 통치권은 유용한 재산으 로서 토지와 더불어 세습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처분된다 . 이 때문 에 기사와 도시는 그들에게 엄청난 채무를 진 왕후들에게서 공적 사용권, 관직 및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운 신분들 은 13 세기 말부터 왕후로부터 과세권을 거의 전부 박탈함으로써 왕 후에게서 권력의 경제적 기초를 제거하고 있다 .2-1 2 1 14 세기에는 신분 이 통일된 결과 도처에서 영토의 정치적 폐쇄성을 파괴하는 성직자, 240) Below, 앞의 책, s. 243. 224421)) SKpe aun tgg ee nn ,b uSrtga ,a tL e(h참n고st a 문a t 헌 (을참 고보 라문),헌 을S. 보14라. ) , s. 46ff .; 86.

기사 그리고 시민의 국제적 이익 단체가 생겨난다. 이로써 원래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권력 기구로 구성 된 신분 < 국가 > 의 이원론은 완성된다. 현대 국가 생활의 어 느 한 개념도 이러한 형상과 일치되지는 않는다 . 왕후와 신분이라는 양 당 사자는 서로 더 커다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 는 전적으로 자신의 권력 기구, 곧 자신의 관리, 법원, 재정 그리고 심지어는 적지 않은 자신의 군대와 외교 사절까지를 사용한다 . 243) 지 방 영주의 전쟁은 종종 그들이 얼마 안 되는, 아직도 복역 의무가 있는 순종적인 남작들, 가신( 家臣 )들 그리고 직업 용병들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단순한 사전투(私戰鬪)의 성격을 띤다. 왕후들은 동등 한 권리를 가진 동맹자들과 그렇게 하듯이 그들의 신분들과 거 래를 하며 자신의 신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영주 들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라반트가 오늘날의 국가관을 기 준으로 볼 때 13 세기 이래 독일에는 진정한 국가 권력이 존재한 일 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244) 정치적 분열, 신분 상호 간의 지속적 전투와 왕후에 대한 지속적 전투의 결과, 일반적인 평 화 부재의 상태와 가공할 만한 무법 상태가 초래되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일반적 전쟁>은 <국민 내부>에서 비롯되었다 . 245) 근대의 일원적 국가 권력은 국민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와 단 계로 발전되었다. 정치 분열을 가장 빨리 극복한 것은 영국이다. 영 국은 노르만 왕들의 정열에 힘입어 이미 11 세기에 봉건 제도 내에 서 비교적 엄격한 정치 조직을 이룬 유일한 제국이었다. 천재적인 프리드리히 2 세는 군대, 사법, 경찰 및 재무 행정을 과격하게 탈봉 224443)) GLaieb ra kned, , GReenzoespst einosn c h(a 참fts고r e 문ch헌t (을참 보고라 )문,헌 s을. 3보7라. ), Bd. 1, S. 535ff . 245) Leop old v. Ranke, Gesch ichten der romanis c hen und ge rrronis c hen Volker von 1494 bis 1535, Bd. I, Leip z ig 1824, S. XXXII.

건화하고 관료주의적으로 중앙 집권화함으로써 13 세기 전반에 시실 리 섬에서 너무 이른 모범적 현대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대 국가와 그에 상응하는 의식의 원래의 발상지로는 문예 부홍기 북이 탈리 아의 도시 공화국들을 들어 야만 한다. 마키 아벨리 Nic c olo Ma- ch i avell i의 고향은 플로렌스였으며 그의 『 군주론 P ri nc ip e 』 은 새로운 정치 질서 s t a t us 에 대한 표현으로 국가 lo s t a t o 란 명칭을 문헌에 도 입하였고, 이 책은 매우 감명 깊게 근대적 질서 이성 rag ion e di sta t o 또는 국가 이성을 분석하였다 如) < 국가 > 란 새로운 단어는 전혀 새로운 사물을 매우 적확하게 표 현한댜 왜냐하면 문예 부홍 이래 유럽 대륙에서는 그때까지 영토적 으로 희미해진, 느슨하고 간헐적으로 결합된 다수정(多數政)들이 유 일의 상비군과 유일의 유효한 관료 제도와 그리고 통일된 법 질서 를 알며 일반적 신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계속적이고 엄격하게 조 직된 권력체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관료적 그리고 경 제적 지배 수단이 하나의 정치적 작용체에 집중됨 _북이탈리아에 서 가장 먼저 발전된 화폐 경제를 통하여 그 곳에서 처음으로 가능 해진 과정―으로써 중세 국가로부터 근대 국가를 특징적으로 구별 짓는 비교적 정태적인 권력 일원론이 생겨난다 . 중세의 정치 결사들은 군사적 수단, 사법적 수단 그리고 천연 산 물, 화폐, 무기, 기마, 건물 동의 관리 수단을 재산으로 소유했던 인 사들에 의하여 방어되고 지배되고 경영되었다. 오래된 징병권을 가 지고는 보병만을 징집할 수 있었다. 사라센과 헝가리의 전투 방식이 알려져 기병대가 필수적으로 되자 왕후는 소유지와 주권을 분봉(分 封)함으로써 그것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사람들은 해당 영주 의 <사병(私兵)>이 되었댜 2471 이들은 이들이 행사한 주권 관할, 즉 246) Georg Jell in e k, Sta a slehre (주 79 를 보라) , S. 132, Anm. 3. 247) Below, Sto at (참고 문헌을 보라), S. 287.

재판의 비용과 수수료가 주로 자신의 주 머니에 속하 듯 이 자기 자신 과 자신의 가신들 그리고 소작인 들 이 사용할 군사 장비 를 자신의 봉토의 수입에서 부담하였다. 가신으로서 그가 가지는 권력의 기초 는 세습하게 된 봉건적 점유권이었다 . 봉건적 점유권을 통하여 그는 군사적 , 민사적 관리를 경제적으로 스스로 부담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그는 이 점유권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주로 영주가 의 존했던 전사들의 무장을 통하여—많은 경우에 군사적•정치적으로 도 영주에 대하여 독립적인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주권을 포함하 는 분봉 대상에 대한 피분봉자의 권리는 거의 사법에서의 소유권으 로 발전되었으며, 영주는 피분봉자의 관할 영역에서는 결국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전적으로 상실하였다. 봉건 조직은 다양한 특권을 나타내고 봉건 영주는 봉토를 받은 자를 통해서만 그 가신 과 소작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의 직계 부하의 충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도 매우 자주 충 성을 거부하였댜 그러므로 윤리적 • 정치적 구속을 제의한다면 봉건 영주의 우세한 권력은 많은 부분 그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커다란 토지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데 기초를 두었다 . 조직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물적인 지 배 수단과 행정 수단을 개인 소유에서 공적 재산으로 이전시키고, 주관적 권리로 행사되던 지배권을 절대 군주와 국가에 이양시킨 것 이었다. 싹) 또한 경제적으로도 계속적인 급료 지급에 좌우되는 상비 용병대 의 창설로, 지배자는 봉토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종이라는 우연으로 부터 독립함으로써 국가의 군사적 권력 통일을 이루고 있다. 기사 신분은 전쟁 기술의 변화로 정치적 •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대 248) Max Weber, Wi r ts c며 't und Gesellscha ft (주 95 를 보라), Bd. I, S. 124ff .; Bd. 2, S. 650ff .

략 후스당 전쟁(1 5 세기 : 역주) 이후부터 대포류, 휴대 화기, 보병 부 대, 용병 부대 를 사용하는 일이 증가되면서 기사의 전투 방식은 그 진가를 상실하였다 . 새로운 무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전쟁 물자를 중앙에서 구입할 필요성이 생겨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재정을 재조직할 필요가 생겼다 . 죽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무 행정을 관료주의적으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 행정이 관료적 으로 조직됨으로써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복무를 하던 간헐적인 봉 건 군대는 전쟁 수단이 국가의 수중에 집중된, 계속적이고 엄격한 군대 조직으로 대체되었다. 틸지트 평화 조약 때까지만 해도 자기 부대의 군사 장비를 사유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프러시아 군대 의 중대장은 구 봉건 군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의 상징이었다 . 또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봉건적 행정 형태는 증대일로에 있는 사회와 경제가 요구하는 양적 • 질적으로 제고된 행정 과제에 따르지 못함이 입증된다 근대 초 국가는 그때까지 가정, 교회 또는 지방 기구가 담당했던 또는 새로운 필요성으로 등장한 일련의 과제를 인 수하였다 그것은 특히 일반적, 경제적 • 기술적 교통 행정, 사법, 교 육적 문화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그 시대의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서 행정을 이러한 새로움에 적응시키는데 실 패한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명령 중심에서 시작되는 계획적 • 합리적 군사 조직을 통하여 통일적인 군사적 권력 전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정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정치 권력 집중의 기술적 합리화를 통하여 탈봉건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겸직하여 처리한 봉건적 <아마추어 행정>의 주요 결함은 기술의 불충분성, 곧 집행부의 허약, 통제의 태만, 회계 정리의 결여 또는 결함이었다 . 249 ) 또한 행정 기술의 개량도 분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 249) Below, 앞의 책, s. 298.

다. 계획에 따라 고정된 권한을 가지며 그 안에서 전문 분야에 따라 구성된, 상부에서 임명되고 경제적으로 종속된 전업 관리들이 국가 권력을 의식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행정청의 위계 질서가 국가적 권력 통일체가 독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댜 250) 관료의 도움을 받아 국가 권력을 봉건적으로 병합하는 현 상이 극복되었고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신민 결사가 가능해졌다. 관 료주의가 견고해짐으로써 현대 국가 구조의 윤곽이 예리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그 구성의 상대적 정력학의 조건이 되고 있다. 관료의 위계 질서를 통하여 이제 국가 조직은 하부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국가 조직은 영토 내의 모든 주민을 포착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보편적, 중앙 집권적, 계획적으로 조정하여 통일시킬 수 있 게 되었다 . 중세에 봉건적 지방 권력의 독립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는 영역 국가 Flachens t aa t (Flachens ta a t=평판 국가는 국가의 구성 요 소에서 인적 요소보다 물적 요소를 더 강조함과 동시에 도시 국가에 반 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평판 국가라는 번역은 일본식 번역일 뿐만 아니라 이 용어로써 가리키는 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역 국 가로 번역하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룰 영방 국가로 번역하기도 한다: 역주)의 커다란 확장은 현대 관료제를 위해서는 매우 집중적이고 중 앙의 지휘를 받는 행정 사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기계를 사용하 는 작업장이 경제적 영향력에서 수공업을 능가하듯이, 정치 권력 전 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규율되고 통제되는 현대 국가의 관료 기 구가 봉건적으로 관리되는 중세의 국가들을 능가한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비군과 계속적인 관료 정치는 국가 재정의 계획성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군인 공무원과 민간 공무원 250) 영 국에 대 하여 는 Jul iu s Hats c hek, Eng li sc he Verf ass ung s g e schic h te bis zum Reg ieru ng sa ntr itt der Konig in Vikt o r ia, Mi lnc hen 1913, S. 13f. ; 132ff .

을 통하여 권력 집중을 연속적이고 안정되게 하는 것은-사람들은 공무원들의 의무감과 책임 의식을 더 높게 평가할지도 모르나-공 무원들이 매달 급료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가장 잘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이마르 공화 • 국은 1918 년 독일 공무원의 정서보다 군주제적 정서가 덜 동요되었 을 수도 있는 관료 정치를, 우리가 그에 대한 각자의 민족적 의무감 올 도의시한다 하더라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렇 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조세 제도에 의하여 군대와 관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속적인 수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중세의 행정은 예산 작업과 예산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신분 국가 또한 지배자의 사적 수입과 지출로부터 공적 수 입과 지출을 분리시키는 일, 죽 독립적인 국가 재산이라는 것을 알 지 못한다 25 1 ) 신분들은 원칙적으로 조세 자유권을 주장하였고 영주 에게 일회에 한하여 그것도 자유로운 급부(給付)로서만 지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가 재산을 독립시키고 규칙적으로 조세 부담 을 보장하는 일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현대 국가에서는 통치자와 행 정가가 행정 수단을 소유하는 것, 세원과 주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가 권력의 경제적 독립은 모든 물 적 행정 수단을 포함하는 국가 재산이 국가 원수나 공무원의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 가가 발전하는 중요 과정에서는 군주가 특권을 고려하지 않고 15 세 기 중반 이후부터 아주 약화된 신분을 일반적인, 죽 모든 신민을 신 분과 출생을 구별하지 않는 조세에 동의하도록 의회에서 강제하였 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로 지방 영주들은 지방 의회를 가능하 면 통일된 의사 형성을 하는 결사로 조직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다 251) Below, 앞의 책, S. 296f.

시금 다수결의 원칙이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 댜 2건 ) 결국 군주들은 대강 16 세기부터 국가 권력의 경제적 기반을 전적으로 독립시키고 조세 또한 신분의 동의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댜 그 시기에 대하여는 전혀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달만 Dahlmann 은 현대 국가 성립에 대하여 이러한 경제적 동기 가 가지는 중요성을 적확하게 강조한 바 있다. < 우리에게 봉토가 뜯어낸 것을 중세 후반부에 ‘조세’가 다시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세에는 평화시에도 사람들은 모두와 관련되는 대규모 공동체와 결합되어 있으며 그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결합되어 있댜> 25.'l l 자연 경제적 제약을 받는 지방 분권과 분산에 원인이 있는 지방 영주의 신분에 대한 정치적 • 경제적 종속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화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비로소 극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 적 발전이 가지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형식의 전개는, 국가의 권력 집중이 비의도적으로 이 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촉진 되었기 때문이다. 화폐 유통은 규칙적인 조세 징수를 통해서, 그리 고 상품 생산은 계속 유형화된 무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획일 적 유급 군대가 대량 판매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통해 서 촉진되었다흐 그러나 그 밖에도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의 중상 주의 정책을 통하여 의식되었고 정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계 획적으로 요청되었다 .255) 맨처음 16 세기 영국에서 발전되었으나 그 252) Sp an g e nberg, Lehnsta a t (참고 문헌을 보라), s. 140£. 253) Fri edrich Ch rist o p h Dahlmann, Di e Politi k au f den Grund und das MaB der ge g e benen Zusti ind e zuriic k g ef ii hr t, 2. Aufl ., Leip z ig 1847, S. 119. 254) Werner Somba rt, Krie g und Kap itali sm us, Mi .inc hen 1913 (Stu dien zur Entw ic k lung s ge schic h te des modemen Kap ital is m us, 2), S. 85ff .

곳에서는 이미 1 세기 전 에 실제화된 중상주의 이 론 이 군주의 수입 을 증 대시키고 국 민의 조 세 부담 능 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킴으로 써 국가 권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대외 정치적 권력 기반상의 이유 때문에 화폐 는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하고 인구는 양적으로 증 가되고 수출을 통하여 가능하면 부유해져야 한다. 마르크스가 아주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 국가 권력, 곧 집중되고 조직화된 사회 권력은 봉건적 생산 방식을 자본주의 생산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과 정을 …… 촉진하고 과도기를 단축하는데 >2561 사용되었다 . 물론 어떤 현실 학문적 입장에서도 이러한 발전에서의 국가는 단지 경제적 수 단으로만 나섰다고 주장되지 않는다.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의 독립은 일반 적 으로 법적 결정 통일체로 독립하는 형태로만 완성될 수 있었 댜 제국과 지방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결과 법이 수도 없이 분열되 었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법적 불안을 가져왔다. 당대의 연대기 편 찬자인 라우체 Lauze 는 < 모든 국가는 …… 전혀 다른 나라에 전해 지지 않은 그리고 그 때문에 끝없는 법정 투쟁과 불화의 원인이 되 는 특수한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으로써 <공통의 질서와 균일한 법 > 을 제정할 필요성을 근거짓고 있다 .•효 ) 국가 권력 에 중요한 작용을 영토 일반적, 중앙 통제적으로 통일하는 일은 전 국토에 적용되는 명확한 법 ius cert um , 통일적이고 완결적이며 성문 화된 규범 체계를 요구하며, 이 규범 체계 내에서는―법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에 따라서도-개별 규범이 체계적으로 최대한 전 체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관료가 서열에 따라 분업적으로 255) Max Weber, Wi rt s c ha ftsg e schic h te (aus nachg e lassenen Vorlesung en hg . von S. Hellmann und M. Palyi ), Mi lnc hen 1923, S. 296ff .' 256) Marx, Kap ital (주 11 을 보라) , Bd. I, S. 716. 257) Below, Rezep tion ( 참고 문헌을 보라) , s. 137 에 따라 인용합

협동하기 위해서도 계획적 • 합리적 법 질서 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 지로 자본주의 화폐 경제도 행정과 사법을 위해서 영토적으로 개념 상 체계화된 법이 가능하면 광범위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것을 요 구하였댜 유스티니아 황제의 관료들이 체계화시킨 로마법이 독일의 법 분 열을 통일할 명확한 법 ius ce rt um 으로 제시되었다. 벨로브의 판단 에 따르면 독일법의 기반 위에서 그러한 구성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극복될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될 정도의 특이한 어려움 이었댜> l.처 ) 로마법의 계수가 민족적으로는 대체로 해로운 작용을 했다는 오 늘날 매우 유행하는 견해는, 분명히 이러한 과정이 독일 각국의 정 치적 자기 주장에 대하여 가지는 매우 커다란 의미를 전혀 이해하 지 못하고 있다. 15 세기 말 이래 로마법이 실제로 계수된 매우 중 요한 원인은 제국의 허약함에 원인이 있는 법의 분열과 법전 편찬 작업의 결여였다. 학자의 법은 우선 북이탈리아의 대학에서 로마법 을 공부한 전문 관료에게 사법을 넘겨 주는 것이 필요하도록 만들 었댜 그와 더불어 넓은 범위에서 일반인이 참여하여 사건별로 법 감정과 선례에 따라 판결했던 법원 대신에, 합리적인 규범을 근거 로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법관 신분을 통한 비교적 예측 가능한 재 판이 등장하였다. 법원 실무는 재조직된 제국 법원 Reic h skammer- g e ri ch t과 그에 적응하는 지방 영주의 최고 재판소들이 로마법을 규 칙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현저하게 통일되었다 . 이러한 사실과 관료로 구성된 엄격한 행정부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제 고시킬 수 있었으며 중세에 계속 되풀이해서 일시적으로 수립되었 으나 자력 구제 때문에 파괴되었던 <영구 평화 (der Ew ige Fr ied en, 258) 앞의 책, s. 163

1495) > 의 확립이 가능해졌다. 지방 영주에 의하여 법전이 편찬되고 법을 적용하고 관철하는 일이 관료화됨에 따라 결국 자력 구제와 복수법이 페지되었고 모든 정당한 물리적 권력을 적용하는 일은 국 가에 집중되었다. 이는 현대 국가의 특징적 표상으로 이야기되는 현상이댜 259) 조직된, 또한 군사적 • 관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국가 권력 > 내에서 전체 법 권력의 이러한 집중을 사고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화된 법적 사고 형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세의 법적 사고는 공·사법의 구별, 계약과 법률의 구별, 법과 법원의 구 별을 알지 못했댜 심지어 그 당시의 생활은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법의 엄밀한 구별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계약은 그롤 통하여 통치 권과 의무가 근거지어지고 표현되는 보편적인 법 제도를 나타내었 댜 판례법의 개념, 곧 사안에 따른 법 발견의 개념에는 법과 법원 이 구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다. 영주의 법전 편찬, 관료적 • 절대적 판결 및 국가적 지배체의 그 밖의 독립은 등위법과 하위법, 법률과 계약, 입법과 사법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요구하였다. 현대 국가의 자율적 권력체가 처음으로 특별한 통치의 법 주체라고 이야 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히 절대주의가 탈락한 이후 이러한 지배체가 하나의 지 위 sta t u s , 계속적인 지배 질서를 나타내야 한다면 사법 관계를 중앙 집권적, 계획적으로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같은 일이 지 배 관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문 헌법의 결정적 발원 장소를 이러한 조직상의 필요성에서 찾으 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오렛 동안 믿어온 바와 같이 개인적 자유권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문서로 259) Max Weber, Wi rt s c ha ft und Gesellscha ft (주 95 를 보라), S. 181.

구분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행해져온 형태의 주관적 정치권 의 문서화를 통해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성문 헌법에 정치 통일체의 구체적 구성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규율하는 일 은 전혀 새로운 것이다. 여기에서도 국가 이성 rati o s t a t us 으로부터 미래의 국가 작용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쟁을 제거하며, 요구되는 방 향의 지속과 안전울 가능하게 할 명백한 법 ius ce rt um 이 정립되어 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1215 년의 대헌장 Ma gna Cha rt a 과 같은 군 주와 신분 사이의 계약 문서와는 반대로 이러한 새로운 헌법 개념 에 있어서 헌법률의 지배적 특성은 이 규범의 계속적 특성과 마찬 가지 로 파괴 될 수 없댜 크롬웰 Cromwell 의 「통치 문서 Instr u ment of Governmen t」 (1653) 는 그러한 근대적 헌법 문서의 첫 본보기이며, 이름 자체로부터 그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크롬웰이 이 헌법으로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명백하게 이야기한 바 있듯이, 그 헌법은 <모든 국가에서 근본적인 것, 대헌장과 비슷한 것, 계속적인 것, 개 정될 수 없는 것을 주어>야만 할 것이다 . 260 ) 대륙에서는 국가 권력 통일체와 법 통일체는 절대 군주정의 작품 이었다. 신분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도록 해체된 독일 제국 지역에 서는 30 년 전쟁 후 비로소 독립한 영방 국가들이 봉건적, 신분적 권 력을 수용하여 그것을 통일된 국가 권력에 복종하게 하는데 성공하 였댜 동시에 국가의 공권력을 조직적으로 독립시키는 과정은 그때 까지 지배적이던 신분으로부터 국가 권력이 상대적으로 해방됨을 뜻한다. 그때까지 지배적이던 신분은 절대주의에 의하여 영방(領邦) 이 중앙 권력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어 모든 다른 신민들과 형식적으 로 평준화될 수밖에 없었다. 절대주의적 성립기의 근대 국가는 결코 지배 계급의 억압 수단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다. 국가는 <모든 표 260) Georg Jel li ne k, Sta atsl ehre (주 79 를 보라), s. 511 .

준적인 시기에 예외 없이 지배 계급의 국가이며, 모든 경우에 억압 받고 착취당하는 계급을 억누르는 기계로 남아 있다> 21i l ’ 고 생각하는 엥겔스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 투쟁하는 계급들 상호간에 균형을 유지 하여 국가 권력이 외견적 중개인으로서 일순간이나마 투쟁하는 계 급 들 에 대하여 독자성을 유지하는 > 시기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 귀족과 시민이 서로 균형을 유지했던 17 세기와 18 세기의 절대 군 주정이 그러하였다. >2fi2} 지배 수단의 집중과 주로 입법권이 절대 군 주의 수중에 집중되는 일, 국가를 법 통일체로 구성하는 일은 사실 상 필연적으로 많든 적든 형식적인 법적 평등과 결합되었다. 형식적 인 법적 평등은, 처음 정치적 관점에서는 모든 신민이 신분과 출생 의 차별 없이 국왕에 대하여 정치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과 국 왕의 법률이 모든 신민을 평등하게 구속한다는 것 이상의 다른 의 미는 없었다. 그러나 신민이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평등 이 관철되고, 처음에는 시민이 그리고 바로 그를 이어 프롤레타리아 가 통일적 • 중앙 집권적 입법에 대하여 점점 더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자 그때까지 유럽사에서 들어본 바 없는 전혀 새로운 국가 형태 문제가 발생하였다. 매우 커진 사경제력의 위협에 대하여 정치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국가 권력에 어떠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 기되었다 대강 19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지배 권력은 항상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었다 . 전 중세 동안 그리고 근대 의 처음 1 세기만 하더라도 토지 소유 신분과 화폐 소유 도시 시민 이 정치 명령권을 소유하였다. 중상 정책을 통하여 국가를 가장 강 261 ) Fri ed r ich Eng e ls, Der Urspr u ng der Fami lie , des Pr iva te i g en tu m s und 262) d앞e의s S책t,a a ste. s 1(8108. 84), 17. Aufl ., Stu t t gart 1919, S. 18.5 .

력한 자본주의 경제 주체로 만든 절대주의는 국가를 위하여 정치 지배 수단을 독점하고 신분의 공적 지배 특권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절대주의는 봉건 영주의 농업 자본력을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 업 자본, 상업 자본 그리고 금융 자본 형태로 시민의 경제력을 조장 하였다. 후자는 금방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 국 가는 이러한 경제 권력에 거의 완벽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계속적으로 집중되어가는 자본력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제 수단 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 그러나 자본력은 민주적 국가 권 력의 정치적 지배 수단을 같은 정도로 사용한다 . 물론 경제 지도자 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그들에게 동의하는 정치력의 범위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종종 그들은 지배적인 정치적 지위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 그들의 자본력은 그들로 하여금 정 당 재정, 신문, 극장, 라디오 그리고 다수의 기타 대중에 영향을 미 치는 수단이라는 우회로를 통하여 여론을 조종하고 그 결과 간접적 으로 거대한 정치 권력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또한 직접적 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제적 우세를 통하여, 특히 정치적 • 군사적 돌격대의 직접 활동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더 나 아가서는 관료보다 우월한 자신들의 경제적 • 기술적 전문 지식과 전 망을 통하여, 그들의 강력한 국제 관계를 통하여 결정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통하여 자신의 명예 관념에 충실하며 부패에 친숙하지 않은 관료와 활력이 넘치는 정치 조직 및 스스로 의 신문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저항 능력을 갖춘 노동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경제 지도자의 정치적 영향이 그들의 경제력에 가까이 미 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법에 따라 그들에게 귀속되는 정치력의 척도를 경제적 강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도는 훨씬 적다.

정치 명령권과 경제 명령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현재 상황에 특징적인 간장 상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다수 대중은 경제를 자신들의 정치 결정에 굴복 시켜 민주적 입법에서 그에 필요한 합법적인 기회를 잡고자 하기 때문이댜 그들은 독일 사회 민주당의 괴를리츠 강령 Gorlit ze r Pro- g ramm 의 적확한 표현이 이야기하듯이 <경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인민 국가에서 조직된 인민 의사가 지배 >如) 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 지도자들은 경제에 대한 민주적 • 정치적 영향력 행사룰 참을 수 없는 일이라 선언하고, 경제 명령권을 유지하기 위 하여 직접적인 정치 명령권도 장악하고자 한다. 았거) 장기적 안목에서 는 간접적인 익명의 정치적 영향력이 경제 지도자들에게는 충분하 지 않댜 그런데도 그들은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입법자의 처분을 통 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이러한 간 격은 지속적으로 시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권력은 자신의 경 제적 권력 기반을 이용하여 사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 립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아니면 경제 지도자들의 투쟁으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적 입법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 도기적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문헌 > Ot to v. Gie r ke, Das Genossenscha ftsr echt, Bd. I 1, Berlin 1868; Ric h ard Schroder und Eberhard v. Kt inB berg, Lehrbuch der 263) Proto k oll iibe r die Verhandlung e n des Parte i t age s der Sozia l demo~ krati sc hen Parte i Deuts c h/ands (Garlitz , 18. bis 24. Sept em ber 1921), Berlin 1921, S. Iliff. 264) Carl Landauer, Die Weg e zur Eroberung des demokrati sc hen Sta a te s durch die Wi rtsc haft sle it er , in Haup tpro bleme der Sozio l og ie. Erinn erung s ga be fiir Max Weber, Mi inc hen 1923, Bd. 2, S. lllff.

deuts c hen Rechts g e schic h te , 6. Aufl. , Berlin 1922; Ludo Moritz Hartm a nn, Ein Kap ital vom spa ta n ti ke n und frii h m i ttela lte r lic h en Sta a te , Berlin 1913; Georg v. Below, Di e Ursachen der Rez ep tion des Romi sc hen Rechts in Deuts c h/and, Mi lnc hen 1905; ders., Der deuts c he Sta a t des M ittela lte r s, 2. Aufl ., Leip z ig 1925; Frie d r ich Keutg e n, Der deuts c he Sta a t des Mi ttela lte r s, Jen a 1918; Karl Weim ann, Der deuts c he Sta at des Jvlittel alte r s, Cri rnrnitsc hau 1925; Hans Sp a ng e nburg, Vom Lehnsta a t zu m Sta n desta a t, Mi lnc hen 1912 (Hist o r i sc he Bib l io t h e k); Paul Laband, Di e Bedeutu n g der Rezep tion des romi sc hen Rechts filr dns deuts c he Sta a ts r echt, Str a Bburg 1880 (Re kto r ats r ede); Fri ed r ich v. Bezold, Eberhard Goth e in und Rein h old Koser, Sta a t und Gesellscha ft in der neueren Zeit , Leip z ig 1908 (Die Kultu r der Geg e nwart , Tei! 2, Abt. V 1), 제 2 절 국가적 통일의 자연적 • 문화적 조건 1 방법론적 언급 현실 학문으로서의 국가론은 우리에게 국가가 구체적인, 즉 시간 과 공간에서 작용하는 통일체로서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그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론은 그 고유 법칙성 안에서 국가에 대한 자율적 인식이어야만 한다. 국가론이 국가를 사회적 현실이나, 심지어는 자연적 현실의 부분적 내용의 단순한 표현 현상이나 기능 만을 확정할 수 있다면, 국가론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통일체는 인간적 심신 통일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현실 로서 필연적으로 사회 생활의 모든 자연적, 문화적 조건들의 전체 관련에 속하여 있다. 국가론의 과제는 이러한 조건들의 전체 내에서 국가를 독자적 현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가를 그 지 리적 조건으로부터 추론하거나, 인종, 민족 정신, 국민으로 표현하거 나, 아니면 계급 분열적 경제 사회, 여론, 법 또는 그 밖의 어떤 이 념의 단순한 기능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모든 시도들의 불충 분성을 보이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관련들은 국가 통일체가 성립하 고 존속하기 위한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으로서 매우 커다란 의미 를 갖는다. 그러나 고유 법칙성을 가진 국가 통일체는 이러한 조건 들의 하나 또는 전부의 기능 이상의 것이며 그러한 기능과는 다른 것이다.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 물리적 자연의 어두컴컴한 지하로부터 해 방된 독자성을 부여하고 국가를 자연적 • 유형적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념이나 이념 질서의 비독자적 반사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관념론 적 형이상학의 잘못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자연주의적 형이상학도 국가를 자연 법칙적 질서의 비독자적 반사라고 설명하 고 있다면 이와 대비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문 화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개념될 수 없다 자연이 인간의 문화 형성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역사적 • 국 가적 사건에 의미를 갖는 곳은 없다. 결코 정태적으로가 아니라 언 제나 역사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개념되어야만 하는 자연 조건과 국가 활동의 관계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포이어바흐 Feuerbach 에 반대하여 정당하게 강조한 바 있다. 그들은 『독일 이데 올로기 Deuts c he Ideolog i e 』에서 <모든 역사 서술은 …… ‘인간과 인 간에 선존하는 자연 조건의 물리적 사정이라는’ 이러한 자연적 기반 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변경된다는

데에서 출발 > .쵸 )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자연 사실이 국가 현실의 구성에 참여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 를 해명함에 있어서 모든 자연 조건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만 정치적 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 활동과 자연 사실이 함께하는 매우 복잡한 관련에서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단면일 따름이다. 우리는 국가 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은 온누리를 나타내는 전 우주적 관련하에 있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별자리도 우리의 국가 행위 에 작용한다는 것을 누구도 감히 다투려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런데 도 이러한 자연 조건들이 국가에 작용하는 방법을 천문학자들만이 주장할 줄 안다. 그러나 학문적 국가론은 천문학적 사실과 자연적 사실이 학문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국가 생 활 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면 정확하게는 천문학적 사실 , 더 나아가서는 그 밖의 모 든 자연적 사실을 가지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 국가 작용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자연의 개념은 지나치게 좁게 이해되어서도 안 되며 문화의 개념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것이어 서도 안 된다. 본질적인 또는 절대적인, 모든 인간적 형식과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자연은, 인간과 지구가 특정 문화 단계를 나타내는 바로 그 물리적 재료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차적이고 상대적인 자연 보다 국가를 학문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비교적 의미가 적다. 이러한 물리적 재료는 교육을 통해서 요구되고 형성되는 현실적 문화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자연이지만, 본질적인 자연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미 문화의 산물이다. 본질적인 것이든 부차적인 것이든 자연은 언 제나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항상 새롭게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와 국가의 재료이자 가능성일 뿐이다. 265) Rj az anow, NachlaB Marx und Eng e ls (주 106 을 보라), Bd. I, S. 237ff .; 242.

수없이 많은 우주적 관련들 가운데서 현재의 정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자연 조건, 즉 국가 활동의 지리적 조건과 인류학적 조건이다. 강조되듯이 두 가지 경우에서 학 문적 관찰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부차적 자연이 댜 왜냐하면 인간이 그의 본질적 자연에서 신이든가 아니면 짐승이 든가라는 사실을 도외시한다면 지구는 그 부차적 형태로만 국가론 에 대하여 커다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가 작용에 대 하여 별자리가 분명히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가론에 대한 천 문학의 보조 학문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논거로서 우리는 정치 지리학과 인류학을 국가 활동 자체가 지리학적 사실 또는 인류학적 사실을 통하여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결론을 허용하는 한에서만 국가 활동을 설명하는데 끌어들일 수 있다. 현재 정치 인류학의 한 분과는 국민과 민족이라는 우회로를 통하 여, 한편으로는 인종으로 표시되고 대부분 본질적인 것으로 표상되 는 인간의 본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작용 사이의 관련을 회복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문화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과 민족의 자연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인종의 본질적 자연 기반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부차적 구체적 기반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치 지리학과 더 많게는 정치 인류학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 때 문에, 이 분야의 모든 개별 인식을 조건짓고 이 학문들의 어떤 결과 룰 통해서도 뒤집을 수 없는 더 많은 방법론적 언급이 필요하다. 문 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환경과 소질의 문제 이다. 국가 작용이 지리학적 자연 조건에 일방적으로 종속된다고 주 장하는 자는 이러한 환경 이론으로써 전적으로 인류학적 소질이 결 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진퇴 양난에 빠지고 만

다 . 환경 이론가들은 모든 현상을 환경의 작용이라고 설명함에 반하 여, 소질 이론가들은 그에 대하여 환경의 자극이 단지 환기적 기능 만을 가지는 다소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러저러 한 이론들은 수미일관적으로 생각하는 한 문제를 끝없이 연기시키 고만 있으며 구체적인 학문적 답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환경 이론이 그에 대하여 환경이 작용해야만 하는 소질인 그 무엇을 끝없이 연기하기 때문이며, 소질 이론은 원초적인 모든 환경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어떻든 더 이상 역사적 과거와 결합될 수 없 는 존재를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소질과 환경이 라는 대립은 자연과 문화 안에서 변증법적 대립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 국가 통일체의 수많은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 가운데서 우리의 설명은 현대의 학문과 여론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 즉 지리적 , 국 민적, 경제적 조건과 더 나아가서는 여론 그리고 끝으로는 법울 고 려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우리의 설명은, 국가론은 모든 이러한 조 건에서 국가적 통일체에 대한 자극 또는 장애를 보지 않으면 안 되 나 국가의 특성온 그들에 대하여 자율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는 증 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설명하게 되는 국가의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 가운데서 영토와 국민이 비교적 지속적인 요소이다 . 그것들의 현존을 통해서 지도자와 집단의 국가 활동은 결코 순간적 착상에 따라 그저 자유 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 형태보다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국가 작용의 지리적 조건 국가 활동에 대하여 지리학적 사실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를 걸출

한 국가 이 론 가 들 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강조하여 왔다.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 , 마키아벨리, 보댕 몽테스키외와 흄, 헤르더와 헤겔은 이러한 통찰을 그들의 국가 인식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函 19 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이론은 국가의 토지 관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댜 'l£I) 그 후 국가론이 일반적으로 변질되면 서 이러한 관련과 다른 많은 관련이 무시되었다. 금세기 초 정치 지 리학은 라첼 Ra t zel 에 의하여 새롭게 활기를 얻고 심화되어 제 1 차 세계 대전 중 스웨덴 사람 켈렌 K j ellen 에 의하여 <지정학>으로서 결정적인 자극을 받고 널리 전파되었다. 사람들이 정치 지리학과 지정학에서 그 과제, 경계 그리고 방법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만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포겔 Vo g el 이 라첼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사람들이 그로부터 모든 종 류의 주장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것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격언을 증거로서 인용할 수 있다 268 ) 는 것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연 과학과 문화 과학 사이의 어려운 이 경계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저자들에게 적용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거의 모든 지정학자들이 사용하는, 전혀 사용될 수 없고 해명되지 않은 국가 개념의 몫이다. 그들은 지리적 상황과 그들이 일반적으로 신비한 < 생명체 > 로 실체화하며 <공간적 기관>으로 표시하는 국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모든 체계적, 방법적 그리고 개념적 경계를 소멸시켜 버린다. 예컨대 헤닉 He nrlig의 『 지 정학』은 거두절미하고 「생명체로서의 국가에 관한 이론」이란 부제 를 달고 있댜 266) Maull, Geog r aph ie (참고 문헌을 보라) , S. lff. 267) Rs.o b1 e2r4t. v. Mohl, Enzy k lop iidi e der Sta atsw i ss enscm ften , Ti. ibi n g e n 18.5 9 , 268) Vog el , Geog rap h ie (참고 문헌을 보라), S. 9.

예컨대 포겔과 마울 Maull 과 같은 조심스러운 연구자들은 국가 행위가 지정학적 범주들과의 관계에 놓 이기 이전에, 지리학적 조건 들의 정치적 작용이 우선 국방 정책, 식량 정책 그리고 일반적 통상 정책과 대내 정책으로써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국가 행 위라는 우회로를 통하여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 지리학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자연 법칙 >, < 지정학적 영향의 철칙>塞)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댜 국가 작용이 일방적으로 어떤 지리학의 정태적 자연 법칙에 종속된 적은 없다. 왜냐하면 토지는 한 번도 정치적 < 요인>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지리적 영역에 영향 력을 행사하고 토지를 그들의 목표에 맞추어 계속 변화시킬 수 있 는, 법률을 따르는 주민이 국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 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지구 물리학적 상황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정학적 상황은 자극이나 장애 로 표현되는 것을 ‘실현시킨다>Z/ 0 ) 어떤 영역의 지구 물리학적 상 황은 비교적 불변적인 것임에 반하여 그 지정학적 상황은 상대적으 로 빨리 그리고 용이하게 변화될 수 있다. 영국의 지구 물리학적 상 황은 역사 시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원래 매우 불리한 영국의 지리학적 상황은 12 세기에 유럽의 대서양 방면을 통 일적 교류 지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의 교류를 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켈렌이 생각하듯이 그 영토의 <부속물>刃 I) 이 결코 아니며 영토를 국가의 <신체>로 표시해서도 안 된다 . 272) 그 런데도 켈렌 자신은 원칙적으로 <자연적 경계>에 신경을 쓰지 않 2'26:109 )) HVoeng nel ig, , 앞G의e op책, o list.i k 5 5(. 참고 문헌을 보라), s. 7. 업 1) Kjel len, Leben sform (참고 문헌을 보라), S. 53. '2:12 ) 앞의 책, S. 57.

는 제 국 유 형 , n· “ 즉 그 장 소에서 스 스로 운 동 하 는 국 가 들 , .n < 신 체 >로 서 새로운 국 가에 봉사 할 수 있는 나라 'll 31 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댜 다 른 많은 자연 주 의 적 오해 들 과 마찬가지 로 영토 를 < 부속물 > 로 서 봉사하는 국 가의 < 신체 > 로 간주하는 학 설 의 기원은 지정학에 서 매우 사랑받던 생물학 적 기관론이며 , 이에 따르면 국가는 < 인간 과 마 찬 가 지 로 감각 적 • 이성 적 존재이다. >T/ 61 켈렌이 올 바 르 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m1 지정학의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항상, 그리고 오로지 정치 조직으로서 관 철 된 토지이다. < 인 간적 주체와 전적으로 분리된다면 영토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부 분 적 지표면만이 존재할 뿐이댜 >27ll l 본질적 자연 조건이란 사람들 이 바위와 대양과 대기로 이루어진 수 킬로미터의 층으로 이해하는, 일반 적 으로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 문제삼는 지표면의 부분일 따름 이다. 오 늘 날 그 넓이가 대략 4 억 5 천만 평방 킬로미터이며, 그 가 운데서 대략 3 분의 1 만이 육지인 인간의 전체 지구는 기껏해야 두 세대 전 부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더 이상 고립된 , 자체로서 정치 적 균형의 체계 를 이루는 힘의 장( 場 )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지구의 균형을 요구하는 단 하나의 정치적 힘의 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는 아직도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정치적으로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구적 힘의 장 내에서 개체들 , 곧 장소적으로 서로 구획 된 국가적 개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국가 통 일체들에게 지리학적 공간은 그들의 통일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273) 앞의 책, s. 73. 274) 같은 곳. 275) 앞의 책 , s. 7 9. 276) 앞의 책, S. 30. 277) 앞의 책, s. 4 3. 'l78 ) Georg Jell ine k, Sta atsl ehre (주 79 를 보라), s. 176.

특수성과 관련해서도 아주 커다란 의미 를 가진다. 물론 국가 통일체 는 고유한 법칙을 가지며 결코 지리학적 공간의 공통성을 통하여 구성되지는 않으나, 아마도 공간 공동체는 국가적 통일을 이루는 본 질적인 조건일 것이댜 지리학적으로 서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고도의 사회적 • 정치적 포용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촉진시킨다. 죽 이웃해 있다는 사실이 대내적으로는 결합 작용을 하며 대외적으로 는 분리 작용을 하는 것이다. 같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미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깊은 사회적, 민족적 그리고 그 밖의 이질 성들을 가교할 수 있는 비교적 비슷한 장소적인 생활 조건과 질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물론 영토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분리되 어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일반적인 결정 통일체와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의 본질이 토지를 기초로 한 운명 공동체에 있다 는 것은 바른 이야기로 남는댜 Z79)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는 통일된 공간에서 또는 지리학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도 통일적으로 명령이 수행되는 한에서만 영토 통일체이다. 그러나 지리학적으로 관련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국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적 명령은 대인 적이 아니라 영토적으로 효력을 갖는 공간의 포괄성으로 유지된다. 모든 국가가 지구의 구체적 • 개별적 부분을 자신의 국가 행위의 무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국가 통일체는 공간적 고유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 국가 성격의 본질적인 특징은 지리학 적 국경의 고유성과 그를 통하여 구획된 영토의 개별적 성격을 통 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정치 경계는 자연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추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 국가의 <자연적> '2:19 )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105 참조 .

경계 일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경계란 < 자의적 > 이며 < 인위적 > 이라는 것 , 즉 모든 정치적 경계란 인간에 의하여 의욕된 경계 설정자의 권력 관계와 의사 표현에서 생겨난 경계 변두리, 경 계선이라는 것이 새로운 지정학의 풍부한 인식 가운데 하나이다. 보호 기관으로서 경계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은 경계 변두리, 즉 < 변경( 邊境 , Mark) > 에 상응한다. 종교 개혁 때 슬라브어 경계 g ranc i a 를 받아들여 정치적 경계는 국경 지방에서 국경선으로 발전 한다 . 분계선으로서의 국경은 근대의 인구 밀집 식민지와 단일 국가 에 의하여 요구된 것처럼 가시성과 명확성이라는 법적 이상과 일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계를 자연적 사실로 실체화하는 것 은, 그와는 반대로 그것을 법적 허구로 보고 현실성을 박탈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법학은 법적 경계의 현실적 기초를 결코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선에 의한 경계는 그 분획(分 畵 ~) 기능 때문에 언제나 물리적 표시를 필요로 한다. 고대에는 여러 곳에 로 마의 국경 첩벽(거센壁, Lim es) 형태로 국경 성채를 축조하였고 현대 에는 학문적으로 극한점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경계석을 통한 경계 표시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경계 설정이 최근의 일이 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예컨대 바이에른쪽 알프스 경계 표시가 1835 ~1844 년에 처음으로 행해졌고 산악 지역의 경우 그러한 일은 20 세 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수행되었다는 사실에서 인식하게 된다. 경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결코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경계 설정자의 문명 정도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산, 강, 호 수 , 습지, 바다, 숲 그리고 황무지로 형성된 자연 풍토에 의한 경계 는 기술과 문화가 계속하여 발전하면서 그 분리 작용을 많은 부분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 풍토에 의한 경계는 철도, 자동차, 비행기의 시대에는 현재 프랑스의 북부와 동부의 요새 지대와 관련 해서도 대포의 사정 거리가 120 킬로미터 이상 되는 경우 그 보호

기능과 거래 기능을 거의 전부 상실하였다 . 스페인과 같은 지첩(地 I將 ) 국가의 이상적인 산악 경계나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섬은 언제 나 강대국에 대하여 사실상의 피난처를 제공했다. 주로 덴마크 지배 기의 영국이나 현재 이탈리아의 반도 상황이 증명하듯이 섬 나라들 은 강력한 해군이 없는 경우 끊임없이 항해에 익숙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현대에는 자연적 풍토에 의한 경계와 문화적 풍토에 의한 경계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민족에 의한 경계에 비하여 그 역 할이 거의 미미하댜~) 경계지어진 영토가 가지는 지구 물리학적 특성으로부터 결코 해 당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을 분명하게 결론내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지리적인 것은 한 국가의 정치적 대질서에 대해서는 아무것 도 이야기하는 바가 없다. 베니스는 과거에 강대국이었다. 현재의 중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한 국가의 양적 확장은 인구 밀도, 국민의 특성 및 교통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력 신장의 가능성이 되기도 하 지만 정치적 무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수요는 주민 의 경제적, 일반적 문화 특성에 대하여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만 가지고 그로부터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 는 근거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 정치 권력 수단을 집중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영토를 지리 학적으로 안배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전략적, 경제적 관 계에서 이상적인 것은 중앙에 권력 중심을 두고 주변에 덜 중요한 지방을 두는 원형의 경계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프리드리히 2 세 치 하의 프러시아가 현저하게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 에 통제하고 방어하기에 어려운 국경은, 예컨대 독일 중공업과 같은 군사적 • 경제적으로 중요한 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280) Maull, Grenzen (참고 문헌을 보라), s. 94ff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프리드리히 치하의 독일은 국가의 통일이 국토의 지구 물리학적 통일성이나 지정학적 통일성 에도 근거를 두지 않은 데 대한 좋은 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 가 작용은 지리학적 조건에 자연 법칙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인 식을 위해서도 좋은 보기가 된다. 더 나아가서 지형, 곧 국토의 수평적, 수직적 구성은 국가 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는 전략적, 경제적, 일반적 교 통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며, 후자는 그 기후상의 결과 때문에 중요하 게 된댜 기후의 지정학적 의미는 우선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에서 나타난댜 즉 온도, 햇빛 그리고 습기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 면 국가 발전에 본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은 경제에 대한 영향, 주로 동 • 식물계의 발전에 대한 의미와 경제 적, 전략적 교통 관계에 대한 의미를 통하여 국가 활동에 미치는 기 후의 간접적 영향이다. 물론 인간의 연구는 기후에서 오는 여러 장 애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하기는 하였다. 기술적으로 극복되지 않은 교통상의 장애로서, 예컨대 수로의 건조 현상이나 러시아의 차르 정 책과 볼셰비키의 정책으로 하여금 부동항에 대한 요청을 추진하도 록 하는 결빙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토지의 성분은 지정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그 대 부분은 지역 주민의 경제 행위룰 통하여 매개된다. 그러나 예컨대 농업적으로 비옥촨 또는 척박한 토지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몬테네 그로(유고슬라비아 남부의 공화국: 역주)나 프러시아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결코 명확한 것은 아니다. 광물의 형태로 지하 자원은 산출 되며, 그 때문에 토지의 성분은 경제적 • 군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전 세기에는 일 차적으로 귀금속이 풍부하다는 것이 국력의 성장을 의미했으며, 옹 용 자연 과학의 시대에는 석탄, 철 및 석유에서 같은 결과가 시작될

수 있다. 영국의 세계 강국으로의 발전은 18 세기 후반, 교통 가술적 으로 매우 유리한 철광과 탄광을 개척한 것과 시간적 그리고 원인 적으로 일치된댜 19 세기에 독일 제국이 정치적 • 경제적으로 부상하 게 된 것도 사정은 비슷하다. 모터로 작동하는 경제와 전쟁 기술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때문에 우리 시대에 다량의 석유 산출은 세계 정치의 초점으로 발전하였다 ’: /8 1 ) 그러나 또한 천연 자원도 오직 강대 국들에게만 정치적 축복일 뿐이며, 부르 공화국이나 멕시코의 예가 입증하듯이 약소국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짧은 개관의 결과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간적 관계가 의심 의 여지없이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리학적 특성만으로는 국가의 통일뿐만 아니라 그 특 성도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어느 하나의 지리학적 사 실도 인간의 문화 형성적 행위로부터 독립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미 를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통일체와 개별성은 결코 그 토지의 특성으로부터만 파악될 수 없으며 주어진 공간 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주민의 공동 작용, 즉 사회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 지리 학자 포겔이 국토를 국가의 기초로만 표시하는 반면, 주민을 국가의 살아 있는 주체로서 그리고 고유한 국가의 실체로서 표시하고 있다 면 그는 국가의 토지에 대한 관계를 적확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다 .282) 우리는 이제 이 국가의 실체를 연구하여야만 한다. <참고 문헌> Fri edrich Ratz e l, Poli tisc he Geog rap h ie oder die Geog rap h ie der Sto a.ten , des Verkehrs und des Krieg e s, 2. Aufl ., Mt inc hen 1903; 281) K 퍼 Hoff ma nn, 0/po /iti k und ang e /siic h sis c her Jm p e rial i sm us, Hamburg 282) V19o2g7 e l ,참 조G.e og rap h ie (참고 문헌을 보라), s. 15.

Rudolf Kjel len, Der Sta a t als Lebensf or m, 2. Aufl ., Leip z ig 1924; ders., Grundrif3 zu ein e m Sy st e m der Politi k, Leip zi g 1920; Robert Sie g e r , Die geo g ra ph is c he Lehre von den Grenzen und ihr e p rak 一 tisc he Bedeutu n g , in Wi ss enscha ftlic h e Abhandlung e n des 21. Deuts c hen Geog ra ph enta g e s (19 25), Berlin 1926 (Verhandlung e n, Bd. 21) , S. 197-211; Walth e r Vog el , Politi sc he Geog r aph ie , Leip z ig 1922 (Aus Natu r - und Geis t e s welt, 634); Ot to Maul, Politi sc he Geo- grap h ie , Berlin 1925; ders., P oliti sc he Grenzen, Berlin 1928 (Wel t一 pol iti sc he Bti ch erei, 3); Karl Haushofe r , Grenzen in ihr er ge og ra- ph is c hen und po lit isc hen Bedeutu n g , Berlin 1927; Karl Haushofe r , Eri ch Obst, Hermann Laute n sack und Ot to Maull, Bauste i n e zur Geop o li tik, Berlin 1928; Ric h ard Hennig , Geop o liti k Di e Lehre vom Sta a t als Lebewesen, Leip z ig 1928. 3 국가 작용의 국민적 조건 1) 자연적 형성체로서의 국민 우리는 국가 작용의 국민적 조건을 그러한 확정이 국가 통일체의 존재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한에서 국가를 현실로 만드는 인간 집 단의 모든 육체적 • 정신적 확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국민 Volk> 이라는 말이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론에서는 매우 중첩되고 위험스러운 오해와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따 라서 우선 이 말이 가지는 상이한 의미를 철저하게 논의하고 서로 롤 깨끗하게 분리하겠다. 우선 기초적인 것은 자연 형성물로서의 국민과 문화 형성물로서 의 국민을 구별하는 일이댜 전자의 경우 국민은 그것이 주민이든

인종이든 관계없이 그 자연적 측면만을 이해하고 있다 . 그러나 문화 형성물로서의 국민도 일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개념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계몽주의의 일방적 유심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 정신에 반하는 혈통 > 이라는 더욱 일방 적인 구호를 발견해낸 현대의 정신적 태도와 일치된다 . 매우 유행 되고 있는 정치 인류학의 한 방향은 국가를 인종에 상대화시키고 정치 행위의 원인을 비교적 변하지 않는 피의 유전, 즉 유전된 신 체적 소질에서 찾고자 한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_독일과 그리 고 그에 못지 않게 미국에서 2!13) ―정치 인종 이론이 도달한 대중적 인 영향은 학문이 결국 다른 모든 문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인 것의 부동(不動)의 운동자를 발견하고 이를 자연 과학적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성공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상호 제약하며 일치하는 불변의 육체적 인종 284 1 과 더불어 동시에 똑 같이 불변의 영적 • 정신적 인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 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정치적, 일반적 사회 인류학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이미 인종의 개념에서 시작된다 . 사람들은 일차적 또는 자연적 인종 을 이차적 또는 문화적 인종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편력하지는 않는다. 자연적 인종은 그 본질적 속성이 유전되는 원래의 혈연 공 동체로 이해된다 . 그러한 자연적 인종이 도대체 존재하는가 여부, 즉 유전적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이 처음부터 영향을 주며 환경에 영 향을 받지 않는가 여부, 라마르크 Lamarck 에 따르면 예컨대 라첼 283) Madi so n Grant, Der Unte r ga ng der gro Ben Rasse (The Passin g of the 284) GGiri enatht e Rr,a cRea s1s9e1n6k),u n4d. eA u(f참l. ,고 N 문ew헌 을Yo r보k라 )19,2 3대), 략M si ln. c1 h 4e n참 조19.2 5. 참조.

Ratz e l, 크루제 Krus e 그리 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생 각하듯이 결 국에 가서는 시간적으로 풍토, 기후, 영양, 사회적 지위 등이 이차적 인종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가 여부, 또는 다윈 Darw i n 에 따르면 특히 피셔 Fis c her, 렌츠 Lenz 그리고 인기 있는 인종 이론가 들이 생각하듯이 이러한 역할은 < 최고의 것>이 살아남게 되는 자 연 도태의 몫인가 여부는 학문적으로는 결정적인 것일 수 없다. 어 떻든 또한 사회 생활 양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무의식적 선별이 이 루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285) 다른 한편 특정의 신체적 특징은 매우 오랫동안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그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1901 년 재발견된 아우구스 트 승단의 수도사 멘델 Gre g or Mendel 의 유전 법칙이 증명하고 있 댜 그러나 지속적 상호 혼인과 점차적 혈통 고정을 통하여 새로운 인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인류가 단일 혈통이라는 지배적 학설은 이러한 가정과 돌연변이설을 근거 로 하고 있댜2l!G) 인종의 분류는 아주 유동적이다. 3 개 인종, 32 개 인종, 심지어는 60 개 인종, 그 이상의 인종을 구별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MIi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인종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분류한다. 피셔는 유럽권 내부에서 매우 커다랗게 북부 인종, 서부(지중해) 인종, 디나르 인종과 알프스(동부) 인종으로 구별하고 있다. 281!) 선천적인 인종의 표지로서는 머리털과 눈의 형태 와 색깔, 얼굴 모양과 피부 색깔, 키와 두개 지수를 든다. 인종의 분 류에서 개별 표지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있다. 혈 285) Luschan, Volker, Rassen, Sp r achen (참고 문헌을 보라), s. 76. 222888876))) HFGiues rnct zh th ,e e rRr, , a앞sAsn의et h ur책 no,dp lo대K gu략 ielt u Sr(. 참2(고5참l 고ff문. ; 문헌3헌0을8을 보참 라조보).라,) ,s . s.1 5206fff ..

액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인종 분류에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 다. 그러므로 진지한 연구자가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선 신체 인류학에서는 아직도 < 모든 것이 유동적 > 이다. 2$)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플뢰츠 Ploe t z 가 사회 인류학을 인종론으로부터 전혀 분리하지 않고 인간적 차이가 유전되는가라는 문제를 전적으로 제 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幻) 그러나 자연 과학적 인종 개념은 특별한 육체적 <하부 구조 > 와 심리적 • 정치적 <상부 구조> 사이에 필연적이고 인식될 수 있는 일치가 성립한다고 가정되는 경우에만, 따라서 모든 육체적 인종과 특정의 국가적 반응 방식이나 또는 심지어 특정의 정치적 사고 내 용을 가진 특별한 <인종 정신>이 일치한다고 가정되는 경우에만 정치 인류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가정의 성격이나 개인적 유전 인자가 하나의 인종 내부에서 유전되는가 여부의 문제는 토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자명한 것으로 긍정한다 하더라 도 그것은 하나의 육체적 인종 내부에서 상이한, 심지어는 서로 상 반되는 정신적인 개별 소질들이 매우 유사하게 분배되어 유전적으 로 전해질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지도 모르는, 특정의 인종 성격 이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종학은 그것이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죽 원시 시대부터 유전된 통일적인 육체적 소질과 통일적인 정치적 인종 정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뛰어난 정치적 의 미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단순한 육체적 상이성도 현실적이거나 추정적인, 유전에 근거한 인종 차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질적이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의식에서 고양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굼플로비치 Gum p low i cz 가 주장한 289) 앞의 책, s. 126; 136; 158 둥 290) Ploetz , Sozia la nth rop o lo g ie (참고 문헌을 보라), S. 588.

인종 투쟁을 통하여 국 가가 성립했다는 이론은 그와 같은 < 집단들 의 자연법칙적인 영원한 투쟁>이라는 가정을 근 거로 한 것이다 . 2ll ) 순수한 육체적 상이성이 역사에서 똑같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을 도의시한다면, 정치적 상반성이나 공통성은 결코 사실적인 인종학적 동질성의 정도를 통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점진적으로 < 본성>으로 발전되는 전통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와 동시에 의적인 것의 유전적 차이 또 는 눈에 띄는 그 밖의 차이가 중요한가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댜 292) 객관적 혈통 공동체에 대한 주관적 믿음과 이러한 공동체 와 더불어 동시에 특정의 정치 행위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 소 정치 인종 이론의 기초가 형성된다. 최근의 정치 인종 이론은 1853 년에 출간되었던 프랑스의 백작 고 비노 Gob i neau 의 저술 『 인종 불평등론 Essa i sur l'in e g a lite des races huma i nes 』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그것은 독일에서는 고비노의 친구 바그너 Ric h ard Wa g ner 와 그의 사위 인 체 임 벌 린 Housto n Ste w a rt Chamberl ai n 을 통하여 대중화되었다. 정치적, 일반적 문화 속성과 관련하여 인종에 대한 평가는 숫자와 명칭 그리고 인류학적 장식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노 이래 원칙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 정치적으로 가장 재능이 있는 인종으 로는 오늘날 북부 인종으로 표시되는 인종이 거론된다. 북부인은­ 귄터에 따르면—무엇보다도 정의감이 확실하며 판단력이 있고 진 실되며 실행력 있고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는 국가 생활에서 혈통 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부 인종은 최고도로 발전해 있으며 291 ) Ludwi g Gump lo w icz , Der Rassenkamp f, Innsbruck 1883; Franz Op pen heim er, Sy s te m der Sozio l og ie, Bd. 2

<위대한 정치가를 배출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은 그들뿐 이댜 > 2931 많은 경우에 — <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동부적인 혼합 을 통하여>-북부적인 객관성은 이방인의 무분별한 모방으로 타락 할 수 있다. 그는 우선 <경영, 정복, 전쟁, 정치 그리고 국가 형성 행위에, 그리고는 철학적 사고와 학문적 사고 및 예술 작용에> 재 능이 있댜찍 1 국민의 사회적 상류 계층이 대부분 북부인의 혈통을 가진 것처럼 지구상의 지도적 국민들은 강하게 북부인의 혈통이 혼 혈되 어 있댜 2951 하우저 Ot to Hauser 에 따르면 모든 시 대, 모든 민족 의 정치가들과 야전 사령관들은 순수한 북부 인종의 천재들이다. 심 지어는 <거의 여행자를 볼 기회가 없는―사람들은 보통 그들에게 대리인을 따라 보내는데-> 순수 혹인 추장들까지도 < 자신의 국 민보다 피부색이 훨씬 더 희다.> 29;) 북부인은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이다. 귄터가 유럽 인종 가운데서 정신적 재능을 < 두 번째 위치에> 있다고 하는 디나르 인종은 세련되지 않은 힘, 솔직함, 전사적 경향 과 적합성 및 어느 정도 상인으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나르 인종은 근동(아르메니아) 인종의 <자매 인종 > 으로 유대인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적 속성은 자매 인종의 그것과는 <상 당히 강하게> 구별된다.')ff/) 그러나 이것은 인종 정신과 인종 육체 사이에 전제된 관련을 희생하는 주장이다. 열정적이고 솜씨는 있으 나 뛰어난 정신적 창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서부 인종은 세 번째로 인정받고 있다 . 서부인의 홈은 지나치게 성(性)에 집착할 뿐만 아니 라 잔인하고 게으른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 정신이 그들에게 는 낯설다고 한다. 그들의 명예는 무엇이기보다 오히려 무엇으로 통 293) Gli nthe r, 앞의 책, 3. Aufl . (19 23), S. 150. 229945)) 앞앞의의 책책,, s15.. 2 A00uff.l . (19 30), S. 212f. 296) Ott o Hauser, Rasse und Kultu r, Braunschweig 1924, S. 37; 39. '2!57) Gli nthe r, 앞의 책, S. 226f.

하는 데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변하며 변화 를 찬성한다. 그러나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아시아의 몽고 인 종으로부터 유래된 알프스 인종 또는 동부 인종이다. 이 인종은 전 중부 독일, 주로 프랑켄, 튀링겐, 바덴, 뷔템부르크, 알사스-로렌 지 방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독일 동부에 퍼져 있다. 동부인은 근면 하나 마음이 좁고 편협하며, 명예심이 없고 모든 고상한 것을 낯설 게만 느낀댜 즉 그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신의 돈벌이와 자신 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속물이라고 한다 . 그에게는 더 커다란 생활체 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마을만 되더라도 동부인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군 또는 시만 되면 그것은 그의 개념 세계 에 속하지 않는다.> 2!)8) 그의 조국애는 다른 어느 유럽 인종의 조국 애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결여되어 있다.> 인종 이론의 아버지 인 고비노는 조국이란 이념은 셈족이 아리안족에게 강제로 떠넘긴 < 가나안족의 기괴한 언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 해 두는 것이 좋겠다 . 299) 사람들은 동부 인종의 정신에 대하여 심지 어는 정당 소속성을 이야기할 줄도 안다. 현재 동부 인종은 항상 <속성 상 지도받는 인종>이긴 하지만 300) 자유주의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 내부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어떻든 동부 인종은 정 치적으로는 평동 원칙을 대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볼셰비키주의는 동부 인종의 운동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댜 llll 동부 인종의 정신적 홈으로는 악의가 있는 질투심과 신체적 불순성 외에도 그들에게는 사랑과 돈이 가장 마음을 끄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31! 1 일반적으로 인 298) 앞의 책, s. 231 . 299) Hert z, Rasse und Kultu r , S. 208 e r, 앞의 책, s. 2 32. 301) 앞의 책, S. 233f.

종 이론가들은 최근에 가톨릭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는 동부인 들 이 유대인 배척주의를 유대인의 유산으로 말하곤 하는 혐오스러운 속 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예컨대 하우저에 따르면 동부 인은 <특히 상인이댜 그는 상인으로서는 근면하나 뻔뻔스럽고 ‘공 정하지 않고’ 술수를 마다하지 않으며 한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굴욕도 감수한다 ……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돈 외에는 진실된 관심이 없다 …… 그는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사 랑'에서도 장사꾼이다 …… 많은 양의 북부인의 혈통을 통해서야 그 는 비로소 자신의 깊숙한 내부에 있는 바천함을 잃게 된다 . > ·10.3 ) 심 지어 사람들은 개별 인종의 정신의 색까지 댈 줄 안다. 동부 인종의 정신의 색은 자주색이자 동시에 갈색이라는 것이다. 沈 I ) 국민 구성에 있어서 개별 인종이 차지하여야 할 몫에 대한 평가 는 아주 상이하며 다소간 자의적이다. 귄터의 경우 독일 국민이 가 지고 있는 북부 인종의 혈통이 책의 판수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4 판에서는 대강 60% 이나, 15 판에서는 약 50% 밖에 되지 않으며 효 ) 동부 인종의 혼혈은 대강 20%, 디나르 인종 혼혈은 15% 그리고 서 부 인종의 혼혈은 2% 에 달한다고 한다. 귄터가 특히 즐겨 원용하고 있는 미국의 인종 이론가 그랜트 Gran t는― · <아마도 독일 국민을 경멸하기 위하여>―독일 국민의 10% 에게만 북부 인종의 혈통을 인정하고 나머지 전체 90% 에게는 동부 인종의 혈통을 인정하려고 한다 .Dl) 302) 같은 곳. 303) 전적인 동의를 얻어 Gii nt h e r, 앞의 책, 3. Aufl . (1923), S. 173 에서 인용함. s<.O 2t tlof . H참a조u.s>er , Rasse und Rasserif rag e n in Deuts c h/and, Weim ar 1921, 304) Gii nt h e r, 앞의 책, 15. Aufl. (1930), S. 234. 305) 앞의 책, S. 295 <3. Aufl . (1923), S. 208 참조> 306) (<1G9 2ra3n),t , s.U n20te7 r. ga ng , (주 286 을 보라), S. 116.> Gii nt h e r, 앞의 책, 3. Au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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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재현한 정치 인종 이론의 모든 주장들은 첫째로는 인 종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해명되고, 둘째로는 그를 통하여 인종 이론 가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인종에 귀속시키는 일에 성공하는 방 법이 학문적으로 해명될 때에야, 비로소 학문적 토론에서 의미를 가 질 수도 있을 것이다.:'ffl l 그 인종 이론적 기반을 제외하더라도 사회 인류학적 문제들을 대 답하는 데 <학문적으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은> 바로 그 사실들 때 문에 鄕) 사람들은 개별적인 경우에 더욱 정확한 개념적, 방법적 명확 성을 기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확성은 전체 정치 인 류학의 극히 좁은 분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동일한 저술가들은 인종을 자연 과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플라톤적 이념으로도 이해하 고 있댜 309) 무엇이 인종을 영적 • 정신적으로 구별하는가, 어떤 정치 적 속성을 유전적인 것으로 치부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명료성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인종 영혼>이란 말로써 자신들의 불확실성을 메우려 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종 영혼은 언제나 특정 인종의 신체와 더불어 전체로 유전되는가 아니 면 또한 <부분>으로도 유전되는가? 인종 영혼은 자극에 대한 심리 적 반작용의 특정 유형을 뜻하는가 아니면 또한 특정의 의식 내용 올 포함하는가? 마지막 질문에서 시작해 보자. 문화 내용, 전체 세 계관, 종교, 국가관 및 정치 강령이 인종에 유전된다는 것은 자명하 게도 매우 원시적인 미신의 범주에 속한다. 기껏해야 심리적 소질이 유전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속성이 인종에 307) Max Weber, Dis k ussio n sbeit rag , in Vermndlung e n des zweit en Deuts c hen Sozio l og e nta g e s 0912), Ti lbi n g e n 1913 (Sch riften der 308) PDloetzu , t s cS hoezni a lG anesteh lr lospc ho alofgt iefil r ( S참o고zi o 문l og헌 ie을, 2보), 라S)., 1s8.8 f5f .9 0. 309) GGiel sncth h ie cr h, te 앞, 의B d.책 5, (1A5n. gA e wufal .n d(t1e 9 3R0a),s sSen. k1u2n;d eH),e iLm eiicp hz igW 1o9l f업, , A sn.g 없e w andte

게 유전된다는데 대한 어떤 확실한 학문적 인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댜 어느 인종이 육체적 소질에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적게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는 것을 예컨대 귄터 자신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 3 10 ) 인종 이론가들은 유전된 인종 영혼과 그 정치적 내용에 대한 그 들의 놀라운 확실성을 가지고 보고하는 인식을 어디에서 얻는가? <순수> 인종만이 이른바 통일적인 인종 영혼을 소유한다. 인종 혼 합은 분열의 원인이 되고— 이 학자들의 정신적 • 영적 수준에 상응 하여 ―그리스도교적 죄의식의 근원을 이룬다. 그러나 < 순수 > 인종 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순수 현상형(現 象 型)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 체의 유전형은 언제나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객체를 인종 영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인종학적 <사실 > 을 < 학문적 > 으로 확인하는 일은 어떻게 실행되는가? 수많은 예 가운데서 결코 조야한 예에 속하지 않는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 귄터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 고 있다. <산책로와 강의실에서 빈 대학의 학생들을 관찰해 본 결 과 나는 디나르 인종이 북부 인종보다 학문 활동에 덜 매력을 느낀 다고 추측하게 되었댜 >311) 귄터에게는 이러한 학문적 확인이 인종 의 오성 재능을 구분하기에 충분하다. 북부 인종의 전쟁에서의 용맹 은 《보헤 Woche 》 의 사진란을 참조하라는 언급으로써 학문적으로 입 증된댜 3 1 2 1 매우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증거를 대는 것 은 지나친 일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저자와 정 신적 태도가 비슷한 그 누구가 언젠가 어디에서 비슷한 것을 주장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예컨대 어느 국가주의 언론인은 이 310) Gi.i n th e r, 앞의 책, 3. Aufl . (1923), S. 160. 331121 )) G앞t의i n th책e, r , S앞. 의45 8.책 , 15. Aufl. (1930), S. 227.

탈리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인의 전쟁 분위기 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수 다눈치오 d'Annunz i o 의 본명이 래퍼포트 Ra pp a p o rt이며 갈리치아가 고향이라는 허황된 이야기 를 날조해내었 댜 재빠 르 게 귄터의 책에는 < 이탈리아 (갈리치아?) 출신 유대인 다 눈치오, 이탈리아 말을 하는 작가 > 라는 부제와 함께 다눈치오의 사 진이 등장한다. 그리고 몇 쪽 뒤에는 다눈치오에게 < 정말로 본토 이탈리아 > 어 를 말하는 것이 < 혈통상 > 어렵다는 것을 인종학적 통 찰력 에 의 해 확인시 키 고 있다 . 3 1 3) 이러한 종류의 정 치 인류학의 학문적이며 선동적 가치는 자연 과 학의 대상으로서의 물리적 인종이 문화 과학의 대상으로서의 영적 • 정신적 인종에서 언제나 인식될 수 있는 상관 개념을 가지리라는 전제, 따라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특정의 행위는 언제나 볼 수 있는 또는 측 정할 수 있는 물리적 유형과 더불어 유전된다는 전제와 그 사 활 을 같 이한다. 단순히 인종 본능을 원용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론으로부터도 매우 커다란 불신을 받으 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그런데도 예컨대 인종 본능을 철저하 게 믿었던 체임벌린은 학문에 있어서 유대인의 열등성을 주장한 자 신의 영향력이 많은 저작을 < 특정의 학문적, 철학적 확신의 고백으 로서 >3 1 4) 유대계 학자에게 헌정한 바 있다 . 현대의 인종 신봉자들은 인종학을 자연 과학적으로 보증함으로써 그러한 사고( 事 故)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북부인의 신체에는 북부인의 영혼만이 깃들 수 있기 ―{본질상 일원적·유물론적 인종론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한다―때문이 313) G의u 견nt으h e 로r, H앞a의u se책r, , H3. aAssuef l .u n (1d9 2K3)u, ltS u. r 4(65주 도29표7 을 4 55보;라 )s,. 4 s87.; 3 이00에 과 반도대표하 2는3 참조 . 314)

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방법 문제 를 또한 표면적으로만 스치고 넘어 가는 몇 안 되는 인종 이론가들이 논의에서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학파에서 벗어나 유물론, 자연주의 및 생물학주의를 힘 주어 부정하 고 < 육체를 이루는 것은 정신이다 > 'J l5) 라는 장중한 쉴러 Sch ill er 의 귀절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끝으로 사람들은 예컨대 한 인간에게서 주로 동부인적 육체와 주로 북부인의 정신적 속성이 유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결국 사람들은 < 김은 머리의 독일인은 금발의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북부인의 정신적 속 성을 가질 수 있다 >3 1 6) 라는 렌츠의 말에 동의하여 그것을 인용함으 로써 결정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정리한다. 그러나 이로써 육체적 인종과 이른바 안종 영혼 사이의 관련은 전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극복되었으며 , 자연 과학적 인류학은 순전히 장식적 부속물이며 정치 인종 이론은 자의적 공상의 산물이 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른 모든 문화 업적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주체는 결코 인종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필연적 이댜 그러나 분명히 인종 개념은 국민성과 < 많은 관계가 있다 .>3 1 7) 한 국민의 정치적 업적은 매우 다양한 자연적 상황과 사회적 • 역사 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가운데서도 유전된 많은 인류학적 속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한 국민의 정치 형식 과 정치력은 매우 뒤얽힌 물리적 그리고 영적 • 정신적, 정치적, 외교 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의 공동 작용의 결과이고 , 그래서 그 러한 활동들은 인종의 백분률에 따른 구분을 무시한다 .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대한 역사가, 인종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 315) Wolf, 앞의 책, S. 27; Gunth e r, 앞의 책, 15. Aufl . (19 30), S. 473ff . 316) e r Gumnethn es rc,h l앞i c의h e n책 , Esr.b l4i 7ch4 .k eit sle hre und

은 인종 이론적 역사관을 부정하였다. 마이어 Eduard Me y er 는 우리 시대에 처음으로 < 외적인 모순에 내적인 의미가 부여되었고 불합리 하게 과장된 많은 이론들이 인종적 요인에 이제까지 주어진 적 없 는 그리고 모든 역사적 경험의 정면을 강타하는 의미를 부여하였 다 >:!I H’ 라고 쓰고 있댜 슈펭글러는 인종 이론에 대하여 심오한 비판 울 하였댜 3 19 ) 라 첼은 < 인종은 그 자체 문화 유산과 전혀 관계가 없 다 > 고 생각하고 있댜 :120) 켈렌은 < 세계사의 증언에 따르면 민족의 생활에서 피는 물보다 전혀 진하지 않다 > 고 언급하고 있다 . 32 1 ) 가장 중요한 인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루샨 Luschan 은 다음과 같이 선 언하고 있다. <원 래 열등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 특히 도 덕적 속성과 지능이 문제되는 한 여러 인종들 사이의 차이는 동일 한 인종 내의 개개인들 사이에서보다 그리 차이가 없다 .>32'2 1 국가와 인종 사이에 사실상 존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관련이 관 찰되는 한 국가론은 몇 가지 짤막한 부정적 확인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아마도 존재하는, 어떻든 인식 할 수 없는 관련이 자연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 며 정치적 은폐 이데올로기로서 이러한 인종에 대한 망상에 매우 커다란 작용이 주어지는 한, 그러한 사실로부터 철저하게 논의해야 할 의무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망상은 현재 대중 심리학적 감염 과 정치적 의사 본능을 통하여 인간의 판단 능력을 경멸하는 가장 318) Eduard Meye r, Geschic h te des Alte r tu m s (주 235 를 보라), Bd. I 1, S. 77. 319) Sp en g le r, Unte r ga ng (주 8 을 보라), Bd. 2, S. 146ff . 320) Hert z, Rasse und Kultu r ( 참고 문헌을 보라), S. 23 321) Kjell en, Der Sta a t als Lebensfo r m, Leip z ig 1917, S. 106. 322) Luschan, Volker, Rassen, Sp r achen (참고 문헌을 보라), S. 187f. ; 더 나아 가서 Robert Mi ch els, Wi rtsc haft und Rasse, in Grundri B der Sozia lo konomi k, Abt. 2

커다란 예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존경할 만한 지능을 가진 인간으 로 독일사상 천재적이었던 인간들, 뒤러 Dorer, 루터 Luth e r, 라이프 B니is 츠m aLrecikb n i등z , 이 칸 트전혀 K an북t,부 괴 인테종 G적oe 이th e , 아베니토 라벤 심 B 지ee t어h o v부en분, 적비 으스로마는르 —크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一확실한 동부 인종임이 강조됨에도 불구 하고 북부 인종만이 천재들을 양산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사람들은 북부 인종은 그들이 비교적 순수성을 유지한 곳인 스칸디나비아에 서 전혀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바 없음을 시인한다. 사람들은 문화 가 인종 혼합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과 비슷한 고바노가 추론한 결론을 부정하는데 , Ul l 그 이유는 북부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더 높은 구성 부분으로서의> 귀족 계급에서 비로소 그들의 창조 적 소질을 발휘한다는 허황되지만 정치 의사에 더욱 일치하는 주장 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이다. 3'24 ) 여기에서 인종에 대한 신념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특정의 국내 정치적 또는 대외 정치적 투쟁 목표를 위한 가 장 영향력 있는 은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현재의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계급은 본성상 지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더 고귀한 인종으로 표시됨에 반하여 자유주의적 또는 사회 주의적 적대 계급은 이른바 열등한 동부 인종의 구성원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인 리프크네히트 L i eb­ knech t는 정치 선동에서는 마치 전쟁 선전에서 예컨대 다눈치오나 노스클리프 No rt hcl iff e 경처럼 유대인으로 변조되었다. 무솔리니 Musso lini의 이 탈리 아 민족당 Pop po lo d' It al i a 은 루마니 아인들을 특 히 우스꽝스럽게 대했다. 유럽 중부 열강국(제 1 차 세계 대전 당시의 : 323) 324) Gunth e r 앞의 책, S. 367 Arnn. 3.

역주)에 대한 루마니아인돌의 선전 포고가 지지부진하였을 때 무솔 리니는 그들을 부랑배와 야만적 원시 민족의 잡종이라 불렀다. 그러 나 루마니아인들이 결국 무솔리니가 바라던 선전 포고를 한 후에 그들은 < 고대 로마인의 품위 있는 후예들>이라고 불려졌다. :l25 1 인종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민족적 문화 공동체와 정치적 국민 통일체를 전적으로 분열시키는 가장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 서 그것이 과장은 아닌 것이다. 인종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인종적 으로 혼합된 국민의 역사 능력을 해체함으로써 무시무시한 의미에 서 < 역사 없는 ‘존재' >曲) 로 방향을 바꾸었다. 정신이 이른바 <혈 통>에 따라 평가되기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예수의 인종상의 명예 회복을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괴테의 정신을 그의 피에 섞여 있는 <근동 의> 혈통을 근거로 혹평하며, 幻 l 바그너는 니 체가 그를 유대계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32l! I 더 이상 독일인으로 통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국민의 커다란 부분이 <덜 바람직 한 >3291 혈통을 가졌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유럽의 모든 문화가 종말 에 이른다는 위험이 명확해진다. 원래 정치적 인종 신념이 지지 목표인 과도한 국가주의는 결국 < 전 북부 인종> 동맹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스스로를 전복시킨다.33)) 이러한 파괴 작업의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귄터 자신도 <인 종학적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이미 여러 개로 분열된 독일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는 인종 문 333222657))) GG그io에i lnd ts h 대te e ri하, n ,여 앞R의는a sHs책ee rsut zn., d 3 앞. P의ol i t책ik, s(.참 2고 3 0문. 헌을 보라), S. 23; 152. 328) 책, s. 4 67. 330) 앞의 책, S. 471ff .

제의 취급이 <단순한 학문적 확인에 그치지 > 않는 한 그것이 <공 중에 널리 퍼지면 언제나 화를 불러일으키기만 > 하리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한댜 33 11 많은 쪽수와 많은 사진이 실린 채 매해마다 간행되는 그의 책들은 <원래> 다수 공중용이자 정당 선전용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마도 이것이 모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의 학문적 확인의 모호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가 블랑빌리에 Boul ai nv illi ers 는 프랑스 대혁명 전에 켈트족을 정복했던 이른바 프랑크 귀족들에게는 더 많은 지배 특권이 주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댜 332 1 시에예스 신부는 유명한 논쟁서 『 제 3 신 분이란 무엇인가? Qu 'est- c e qu e le tier s e ta t%로써 프랑스 혁명을 열었댜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 제 3 신분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 3 신분은 정복 이전의 해( 年 ) 룰 원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3 신분은 더 이상 정복당하지 않 을 만큼 오늘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은 의심의 여지없이 더 욱 효력이 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정복 인종 출신이자 정복권을 상속하는 몰지각한 월권을 유지하고 있는 저 가문들을 추적하여 프 랑크의 숲으로 쫓아버려서는 안 되는가? 그렇게 되면 정화된 국민은 내가 생각하듯이 단지 갈리아인과 로마인의 혈통을 받은 자로 이루 어진다는 생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331 또한 현재의 계급 투쟁도 인종 투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비슷한 결론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학문적으로 원시 인종 또는 자연 인종으로부 터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 331 ) 앞의 책, 3. Au fl. (19 23), S. 413f. 333323)) E

나 수백 년 또는 심지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영적·육적 통일 체로서의 인종이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물며 문화 현실 또는 정치적 현상 통일체일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특정의 정치 적 요청을 위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생겨난 은폐 이데올로기일 뿐이댜 인종 이론은 또한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도 전혀 불충분하 댜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을 상이하게 평가하므로 국민의 통일체로서 정당화되지 않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상 통일체인 국민의 육적 측면이 2 차적 인종 또는 문화 인종으 로 생각되는 곳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 참고 문헌> Housto n Ste w art Chamberlain , Di e Geundlag e n des neunzehnte n Jah rhunderts , Mt inc hen 1989; Felix v. Luschan, Volker, Rassen, Sp ra chen, Berlin 1922; Hans F. K. Gunth e r, Rassenkunde des deuts c hen Vo/Ices (19 22), 15. Aufl ., Mt inc hen 1930; Alfre d Ploetz , Sozia l anth r op o log ie , in Anth r op o log ie, Leip z ig 1923 (Die Kultu r der Geg e nwa rt. Ihre Entw i ck lung und ihr e Zeit , H g . P. Hinn eberg, Teil III, Abt. V), S. 588-656; Eug e n Fis c her, Begr iff, Abg re nzung und Gesch ich te der Anth r op o log ie: Rassenlehre, in aaO., S. 1-11 ; ders., Sp ez ie l le Anth r op o log ie: Rassenlehre, in aaO. , S. 122 -222: Fri ed rich Hert z, Hasse und Kultu r. Ein e kritisc he Unte r suchung der Rassenth e orie n , 3. Aufl ., Leip z ig 1925 (Ph ilo sop hisc h-sozio l ois c he Bti ch erei, 34); Jul i us Goldste i n , Rasse und Politi k, 4. Aufl. , Leip z ig 1925.

2) 문화적 형성체로서의 국민 문화적 형성체로서의 국민은 고대에도 중세에도 정치 집단을 형 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 19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정치 실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부 유럽과 서부 유럽에서 문예 부흥 이 후 시작되어 18 세기 말에는 유럽 동부와 현재는 아시아까지 진 척 되 고 있는 국민 의식 형성도 우선은 제 국민의 정치 조직과는 관련이 없다. 봉건적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시민 사회가 강화되고 군주정적 지배 형태의 동요와 더불어 국가 사이의 동적인 경계 획정이 사라 지기 시작한 시기에 민족은 정치적 < 국민 > 으로 구성된다 .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국가 세계는 대외 정치적으로는 국민 주권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되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개혁된다. 우리가 역사적 , 체계적 이유에서 국민과 구별하는 민족은 자연 인종으로 규정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신체로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 민족은 어디까지나 <순 정신적 존재 >334) 가 아니며, 더 나아가서 그 것을 <공동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댜 < 공동체는 정신 >33.'i) 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현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또한 민족 에 있어서도 자연-정신-이원주의는 변증법적인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모든 민족은 자연적 번식을 통해서 획득한 구체적 민족체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측면에서는 민족이 주민이다 . 주민으로서의 민족은 예컨대 통계학과 의학의 수학적 • 자연 과학적 개념들로 파악 될 수 있으며 인구 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떤 문화 민족도 334) Mori tz Lazarus, Was heiB t nati on al? Ei n Vortr a g , 2. Aufl. , Berlin 1880, 335) Ls.i e r1 m3. ann, Volk (참고 문헌을 보라), s. 17.

본래의 출신 공동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화 민족들은 인 종적, 인류학적으로 매우 상이한 종족의 결합으로 생겨났다 . 예컨대 오늘날의 프랑스인은 대강 로마인, 갈리아인, 브리튼인, 그리스인, 게르만인의 결합으로, 이탈리아인은 에트루리아인, 로마인, 켈트인, 그리스인, 게르만인, 사라센인의 결합으로 생겨났다. 가장 최근에 북 아메리카인은 지구의 거의 모든 인종과 민족으로부터 새로운 국민 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국민이 또한 원래의 출신 공동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 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리적 세대 관련을 이룬다. 종 교적, 언어적, 정치적 또는 그 밖의 문화 관련을 통하여 결합된 그 리고 혼인 connubir n 금지를 통하여 유효하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 은 계속적으로 서로 결혼함으로써 통일적 소질, 즉 우리가 이차적 인종 또는 문화 인종이라고 표시하는 고정된 혈통을 이룰 것 이다 . 동작, 표현 표정 및 전체 태도에서 자연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사실로 표현되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연은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이질적인 것을 다소간 쉽게 동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곳 에서는 국민과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 바로 그 반 대이다. 인종의 학문적 개념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의 인 종>을 원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체임벌린도 다음과 같 은 이야기를 할 때 문화적 인종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종 형성의 조건을 창출하거나 또는 최소한 고도로 개인적인 인종의 활 동 원인이 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정치체로서의 국민이다.> ll; ) 그러 므로 자연적 인종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가 가 이른바 인종을 형성한다 .>337) 지참금에 대한 이전세(移轉稅) 제도 336) Housto n Ste w a rt Chamberlain , Di e Grundlag e n des 19. Jah rhunderts , 337) LMie i irn mc ahnenn, 1앞89의9, B책,d . sI., 2S8.. 343f.

가 있었고 거주 • 이주권을 거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대다수의 주 민들에게 정치적 경계는 동시에 배우자 선택의 경계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인은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보다 덜 명확한 생물학적 형상이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자주 언급되는 사실도 결국 무수 한 정치 경계와 혼인 경계를 가진 독일의 소국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민족의 신체형 일반이 사실상 통일되는 경우는 소수 민족에만 들어맞는 이야기이다. 그에 반하여 다수 민족들은 최고 목표로서의 이상형을 알고는 있지만 다양한 민족형을 나타내 고 있댜 민족 관련은 여러 세대의 자연적 고리를 통해서나 그 밖의 다른 객관적 징표를 통해서도 구성되지 않는다. 물론 혈통과 자연의 공통 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언어, 종교, 도덕, 예술 및 학문의 공 통성이 민족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므로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은 언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민족으로 느끼고 있었댜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인과 북미인, 덴마크인과 노르 웨이인은 동일한 언어를 말하고 종교적으로 대립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민족을 이루고 있댜 한 민족의 모든 경우에 모든 객관적 징표 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또한 모든 것을 합한다 하더라도 민족의 본 질을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객관적 표지들은 언제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주관적으로 활성화되고 생활되어야만 하는 민족 관련에 대한 특정의 전제와 가 능성만을 나타낸다모 그러므로 민족 소속성의 문제는 결코 단순히 객관적, 정신적 또는 심지어 물리적 본질 확정성을 언급함으로써 해 결될 수 없다. 민족성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민족이 그것에 개인을 338) Zie g le r, Nati on (참고 문헌을 보라), S. 54; Bohm, Volk (참고 문헌을 보 라), s. 140ff .

<유기체>의 한 < 지체>로서 명확하고 궁극적으로 편입시킬 수 없 는 자연 법칙적 객관성의 관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프랑스인으로 태어나 열 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독일어를 습 득하고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시를 짓고 스무 살이 되어서야 처음으 로 독일어로 시를 지었던 샤미소 Cha mi sso 는 오히려 독일어로 후일 유명해진 영국인 체임벌린과 같이 독일인이 되었다. 객관적 표준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에서 사람들은 민족 개념을 주 관주의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므로 나사로 Lazarus 는 민족을 민족에 속하는 개인들의 정신적 작품이라고 불렀다 . <모든 개인은 민족이 아니다. 개인들은 ‘끊임없이’ 민족을 ‘창조한 댜' >@) 그에 따라 르낭 Renan 은 국민은 <영혼, 즉 정신적 원칙 une fune , un princ ip e s pirit uel> 이며, 국민은 <매일마다 행하는 국민 투 표 un ple bis c i te de tou s !es j ours> 를 형성한다는 유명한 정식을 발 견하였댜 310) 그러나 주관주의적인 이론들도 불충분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 현실과 마찬가지로 민족 또한 일반적으로 여전히 존재와 의식, 자연과 정신의 대비와 결합된 객관성과 주관성 이라는 비변증법적 반대 명제를 모른다. 주관주의는 그 생명을 전적 으로 주관적 의식성과 의사 결정의 영역에 잘못 둠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현실성을 박탈한다 . 그러나 민족 소속성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근거지어지며 단순한 의식 행위를 통해서 습득되지도 않고 변화되 지도 않는 본질적인 것이다. 무의식적 행동이야말로 민족주의자의 의식적 자기 도취보다 더 순수하게 민족의 특성적 징표를 나타낸다. 민족의 특성에 표현되는 것은 결코 예술적, 지적인 고차원적 업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을 프랑스 339) Lazarus, 앞의 책, s. 1 3. 340) Ernest Renan, Q u'est q u ne nati on ?, 2. Aufl ., Pa ris 1882 (Confe r ence faite en Sorbonne le II Mars 1882), S. 26f.

나 미국의 계급 동지들과는 다르게 처리한다. `입 2) 또한 민족은 작용하고 작용받는 현실이기도 하며, 민족 소속성은 정신적인 전통 관련을 통하여 강한 영향을 받은 존재가 이러한 관 련을 내부에서 살아 있는 것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구성된다 . 그러한 일이 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곳에서는 민족 소속성이 장점 과-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하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또한 결함을 가진 이 민족에 대한 거짓 보증을 서는 것이다 . 정치적으로는 무정형( 無定 型)인 문화 민족은 공속(共 ~ ) 의식을 정치적 의사 관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이 된다. 국민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결코 단순한 인류학적 연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컨대 독일에 속한 스위스인이나 알사스인은 비록 그들 이 정신적 전통 관련에서는 독일 민족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다 하 더라도 독일 국민으로 볼 수는 없댜 343) 어떤 민족이 바교적 통일적 인 정치 의사를 통하여 그의 특성을 유지하고 전파하려고 노력할 때에야 비로소―예컨대 이른바 자연적 민족의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우리는 국민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정치적 의사는 하나의 공통된 국가에 통일되는 것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국가 내부에서 정당이라는 정치적 통일체나 문화 결사라는 정치적 통일체에 통일되어 있는 국민적 소수에게는 구 영토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없을 수 있다. 어떤 민족이 자신의 특성과 더불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의 식을 <우리>라는 공동체적 감정과 의식으로 더욱 더 강하게 발전 시키면 시킬수록 그 민족은 <민족 공동체>로, 정치 영역에서는 국 민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그러나 정치적 통일 341 ) Sp a nn, Gesel/s c ha fts/e hre (주 120 을 보라), s. 4 88. 342) Bauer, Natio n alita te n frag e (참고 문헌을 보라), S. XV. 343) Max Weber, Wi rts c ha ft und Gesel/s c ha ft (주 95 를 보라), Bd. 2, S. 627f.

체로서의 국민이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좀처럼 없는 아주 짧은 역사적 순간에 한정되며一바로 이 점을 국가 이론은 가장 강 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한 순간에도 국민적 통일체는 결코 전체 민족과 일치되지 않는다. 정신적, 정치적 민족 공동체가 선험 적, 지속적으로 유효한 통일체라는 낭만주의적 견해가 정당한가의 여부는 민족을 선존하는 통일체로 관념해도 되는가 또는 환경의 작 용을 받는 통일체로 관념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댜 여기서는 소질과 환경의 일반적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이 적용된다 . 344) 모든 정차 문화 현실과 기타 문화 현실의 창조 자로서 역사적 삶의 깊은 곳에 작용하고 있는 원래의 만족 정신 본 체에 대한 낭만적 이론은 경험적 역사에서는 근거가 없으며 훌륭하 지 못한 형이상학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족은 계산할 수 있는 개별적인 환경적 영향의 총합 또는 심지어 순간적으로 생 활하고 있는 민족 구성원의 총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잘못이댜 민족은 역사적 형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민족 관련을 전적으로 현재의 민족 구성원으로부터 추론할 수도 없으며 후자를 전적으로 전자로부터 추론할 수도 없다 . 345) 구성원을 초월한 구성원 밖에서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족 구성원은 변화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민족 관련이 민족 구성원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고 작용하는 한에서만 민족을 구성할 수 있다 . 의심의 여지없이 민족은 변화 속에서 계속성을 가지며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사건 통일체를 이룬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되는 민족성을 낭만주의자들의 방식에 따라 불변의 민족 정신 또는 심지 어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민족 의식과 민족 의사로 실체화시킬 수는 344) 101-103 쪽 참조 . 345) 89-91 쪽 참조.

없다. 민족의 특성은 역사의 강물에 놓여 있으며 주변의 자연과 문 화에 대하여 동화되고 특수화되는 지속적 변화 속에서 생겨난다. 국가론에서 가장 우려되는 혼란은 루소와 낭만주의 이래 국민으 로서의 민족에게 민족 인격을 부여하고 , 민족 인격에 감정과 의식은 물론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행위 능력까지 부여한 사실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와 더불어 민족은 그때까지 결코 유례 없는 선험적 의 사 공동체안 동시에 선존하는 정치적 통일체가 되었다. 중세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국민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18 세기에만 하더라도 정치에서 교회와 황제에 의한 결합은 국만적 결합에 비하 여 한층 더 강력한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발전된 시대에야 비로소 민족은 국민으로 조직되었다.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제국주의 이후 원래 이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립된 국민은 계속 성장하여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 결국 국민 국가는 넓 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과감하게 <국토와 국민은 …… 서로 분리될 수 없다 > 346 ) 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명한 것이 되었다. 국민주 의적, 자유 민주적 사상은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하여, 국민의 개념에 사실은 국가에게만 인정되는 정치적 작용 통일체로서의 의미를 부 여 하였다. 그와 동시 에 민족 Volk 과 국민 Na ti on 과 국민 S t aa t svolk 을 결국은 동일시하려는, 대체로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표준적인 것으로 되었다. 1818 년 가거른 Hans von Ga g em 이 이야기했듯이 19 세기 초 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국민 Na ti on 을 교양과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 는 계급, 민족 중 <더 훌륭한, 생각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였다. 이 계급의 비교적 통일적인 정치 의사는 통일적 민족 의사와 동일 시되었으며 후자는 국가 의사 형성의 표준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국 민적 민족 정신의 정당한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민주 자유 346) Alfred Kirch hoff , Zur Verstii nd ig un g iibe r die Beg rijfe Nati on und Nati on aliti it, Halle 1905, S. 47.

적 사상은 국가를 민족에 상대화시켰음에 반하여 국가주의는 민족 을 국가에 상대화시켰다. 두 가지 경우에 국가는 민족의 연대적 공 동 의사의 기능으로 의제되고 있다. 방금 설명한 민족과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족 주권과 국민 주권 및 국가적 민족 의사라는 동음( 同音 )을 가진 표현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지난 세기, 전체 국가 이론의 특징적인 착오이다. 루소 또한 통일적 민족 의사를 국가의 일반 의사 volon t e g enerale 와 동일시함 으로써 대표되지 않은 < 민족 > 을 행위 능력을 가진 인격으로 만들 었댜 1793 년 7 월 24 일의 프랑스 헌법에는 <주권자인 국민은 전체 프랑스 시 민 이 다 Le pe up le souverai n est l'univ e rsa lite des cit oy e ns fr an c;ai s( 제 7 조) > 라고 되 어 있다. 1849 년 3 월 28 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 제 131 조는 <독일 국민은 독일 제국을 형성하는 제 국가의 구 성원으로 구성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 기 의 국가 이 론 또한 민족 Volk 과 국민 Na ti on 과 국민 S t aa t svolk 을 전혀 구별하지 않았거 나 매우 부정 확하게 만 구별하였 으며 국민 S t aa t svolk 과 국가 시민 S ta a t sb tirg er ―민족 또는 실정법 상 국가 소속원의 총체―을 혼동하기도 하였다. 19 세기 초만 하더 라도 가장 최근에 생겨난 법 개념인 법적인 국가 소속성은 예컨대 프러시아에서는 1842 년 이후에야 비로소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다.3-1 7) 여러 개념을 이렇게 동일시함으 로써 국가를 민족에 상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결국 모 든 정치적 방향의 이론가들에게서 증명된다. 사비니는 국가를 <민 족의 유기적 현상>이라 불렀다.3-18) 몰은 <국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 347) Fri ed r ich Gie s e, Die Grundrecht e, Tubin g e n 1905 (Abhandlung en aus den Sta a ts - , Verwaltu n gs -u nd Volkerrecht, 1 II), S. 94f. 348) Fri edrich Carl v. Savig n y, Sys t e m des heuti gen romi sc hen Rechts , Bel. 1, Berlin 1840, S. 22.

람은 ‘민족’이나 ‘국민’을 이룬다 > 고 주장하였댜 L19) 슈탈 S t ahl 과 기르케 G i erke 는 프로이스 PreuB 와 마찬가지로 민족 과 국가라는 이원론을 원칙적으로 포기하였다. `1 5( )) 그러므로 매우 다양한 정치적 색조에서 낭만적, 국민적, 민주 자 유적 사상은 사회 현실과는 분명히 모순되게 통일적인 정치적 민족 정신과 민족 의사를 가진 사회적,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민족 공동체 를 의제하고 있으며, 국가적 통일체는 크든 작든 이러한 민족 공동 체의 자동적 산물 또는 심지어 부수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 배적 견해의 모든 불명확성을 라이프홀츠 Le i bhol z 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요약하였다. <모든 민족 공동체는 구체적 가치 공동체로 서 사실상 작용하는 관념적인 통일체이다. 그러나 국가적 통일체는 정치 영역에서만 근거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정치적으로 관념적 인 통일체이다 .>35 1) 그러나 민족과 국민의 현실은 전혀 통일성을 보여 주지 않고 오 히려 다원적인 정치 방향올 보여 주며, 일반적 • 국민적으로 고양된 희소한 순간에도 국가 행위에 표현된 국민적 통일은 항상 · 목표나 수단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민족 내의 다수와 대립하고 있다. 죽 완 성된 계급 사회에서는 국민적 의사 관련에 대하여 행위 능력이 있 는 정치적 일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정치적 계급 관련을 통해서 뿐 만 아니라 같은 계급 안에서도 또한 경제적, 정신적 , 종교적, 왕당파 적 그리고 가능한 다른 모든 대립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정치적 적 대 관계가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에 대하여도 반대하지 335490)) LMieo rh ml, aEnnn ,z yVc ololpk a( di참e 고 ( 주문 헌26을8 을 보 보라라)) , ,s .s .6 71; 1975ft. . 351 ) Gerhard Leib h olz, Das Wesen der Rep ra senta t i on unte r besonderer Bauesrliaicn kd s isicc hh te ing uonfgf e nd tel isc hR eenp rR aescehntt a utnivds yVs otel km esr,r eBchert,l in1 31),9 2S9. (4B6e. it rag e zum

않으면 안 된다. 양자는 국가의 고유 법칙성을 민족 형이상학에서 파멸시키며 민족 형이상학을 통하여 국가는 민주적 민족 또는 낭만 주의적 국민으로 상대화된다. 루소의 일반 의사는 또한 그것이 언제 나 적대적인 민족의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국가 이전의 조화와 의사의 일치를 의미하는 한 낭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국민 의 사의 < 거울 > 로서의 < 국민 대표>와 바로 의회의 <표현>이어야 하 는 정부라는 민주 자유적 이상은 대립되지 않는 민족 의사라는 의 제로부터 생명력을 얻으며 국가 없는 미래 사회라는 마르크스· 엥겔 스적 이상향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만 구별된다. 죽 후자는 대립되지 않는 민족 의사가 계급 없는 사회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고 전자는 대립 없는 민족 의사가 이미 시민 사회에서 가능하다 고 본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구별된다. 헤겔 이래 대부분 국가 중심적으로 이해되는 민족 정신 형이상 학에서도 국가와 민족이라는 원칙적 이원론은 포기되었다. 동일(同 一 ) 철학이 생각하듯이 < 정신은 알고 있는 것으로서만 현실적이며 국가는 민족의 정신으로서 동시에 ‘그 모든 관계를 꿰뚫는 법률’, 도덕 및 개인들의 의식이므로 어느 특정 민족의 헌법은 바로 그 민 족 의식의 사정과 교양에 좌우된다 . >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스스로에게 걸맞는, 스스로를 위하여 자신에게 속하는 헌법을 가지 게 된댜> 3.52 l 낭만주의자들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한데 민족과 민족 정신은 모 든 민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체 국민과 모든 국가 구성원 돌 속에서 통일적 국가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험적이고 통일 적이며 비길 데 없는 실체로 전제되고 있다. 그 경우 국가가 민족에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민족이 국가에 받아들여지는가 여부는 우리 352) Heg el , Rechts p h il o sop h ie (주 5 를 보라), § 274 (S. 360).

의 관찰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경우에 국가와 민 족 의 이 원성은 지양되며 국가적 영역의 자율성과 또한 대부분의 경우 법적 영역의 자율성은 제거된댜 민족 정신은 고유한 일회성에서 다 른 모 든 문화와 함께 국가와 법을 방사하므로 민족 정신을 형성하는 법 칙은 동시에 국가와 법을 형성하는 진정한 법칙이며 이로써 국가와 법은 자신의 고유 법칙성을 상실한다. 민족이나 국민도 말하자면 국가적 통일체에 선존하며 따라서 국 가적 통일체를 구성하는 자연적 통일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종 종 거꾸로—앞志 )에서 언급하였듯이一민족과 국민의 < 자연적 > 통 일체를 가꾸어온 국가적 통일체로 간주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다. 국가는 자신의 권력 수단을 사용하여 언어적, 인류학적으로 상이한 여러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 . 프랑스 민족이 통일된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은 중세 프랑스 북부어 lan g ue d'ou i를 국어로 고양시켜 더 발전된 중세 프랑스 남부어 lan g ue d'oc 에 대하여 그것 을 관철시킨 북프랑스 왕들 덕이다. 공동으로 경험한 국가적 운명은 같은 민족에 속한다는 의식을 성립시키고 국민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종종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민족적 또는 국민적 통일체의 단순한 기능으로 이해될 수 없다. 국가의 고유 법칙성은 민족의 조직을 정치적 조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민족의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 민족 국가를 <국가와 정치적으로 조직된 민족의 완전 한 일치>찍 1 라고 이해하는 매우 많은 표현들에서 되풀이되는 견해 또한 국가의 특수한 자율성을 잘못 알고 있다. 양적, 물적으로 국가 와는 상이한 민족과 국민의 정치 조직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 353) 218 - 220 쪽 참조. 354) 예컨대 Hug o PreuB, Das Deuts c he Volk und die Politi k, Jen a 1916, S. 110.

컨대 사람 들 은 모든 독일계의 사람 들 을 국적과 관계없이 그 안에 받아들이는 거대한 결사를 제안한 바 있다. i- ” 비록 이 조직이 구 영 토 를 회복하려는 의도 없이 독일 문화를 장려하는데만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이며 동시에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 조직과 국가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국가 통일체를 그 실체, 즉 민족에 상대화하는 일이 불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은 앞으로 더 상세하게 근거지어질 것이댜 < 민족 >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치적 연합이 국가적 통일체의 성립과 존립에 매우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민족의 공통된 정치 의사의 내용이 행동 으로 실증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국가적 지배를 통하 여 통일될 필요가 적어진다. 그러나 누가 자발적인 일치와 국가적 • 지배적 일치가 동시에 문제되는 <민족>에 속하는가는 사회적 • 역 사적 상황,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떤 계층과 계급이 정치적으로 자각하고 국가 생활에 유효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 러나 민주적 국가이든 독재적 국가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남아 있는 문제는 공통의 < 조직적> 의사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매 순간에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통일이 가 능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배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이다. 정치의 특수 과제는 언제나 의사 공동체를 위하여 의사의 대립을 조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일치적 연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 내의 일치 적 연합은 국가뿐만 아니라 볼링 클럽에서 교회에 이르는 모든 임 355) Walte r Schatz e l, Di e Rechts b ezie h ung e n der Auslandsdeuts c hen zum 4R0effi .c h , Berlin 1921

의적 조직이 성립하고 존립하기 위한 기본 적 과정이라 는 데 대하여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멘트가 영미 사회학을 모 방하여 이러한 연합을 부르고 있는 < 통합 > 은 현실 영역에서는 국 가적인 것의 < 핵심 실체 > 와 < 축점( i l4h 点 ) > 으로 표현될 수 없다 .•J; ;;J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는 국가를 민족에 상대화시키는데 반대하여 행해진 그리고 아래의 절들에서 더욱 보충될 모든 이야기는 통합론 에 반대하여 유효하다 . 국가 의사가 한 번이라도 국가적 지배 통일 체의 합리적 조직 산물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국가 의사는 국가적 지배 조직과는 무관하게 국가적인 것의 본 질을 결정하는 통일적 민족 의사가 아니다. <참고 문헌> Fr. J . Neumann, Volk und Nati on , Leip z ig 1888: Ot to Bauer, Di e Nati on alita te n fr ag e und die Sozia l demokrati e, 2. Aufl. , Wi en 1924 (Marx-Stu dien , 2); Fri ed r ich Hert z, Wesen und Werden der Nati on , in Jah rbuch fiir Sozio l og ie, I. Erga nzung s band (Nati on und Nati on ali tat) , Karlsruhe 1927, S. 1-88; Hans Lie r mann, Das deuts c he Volk Als Recht sb eg r ijf im Reic h ssta a ts r echt der Geg e nwart, Berlin 1927; Hein z Ott o Zie g l e r, Di e moderne Nati on Ein Beit ra g zur po liti sc hen Sozio l og ie, Til bin g e n 1931; Max Hilde bert Boehm, Das eig en sta n dig e Volk Volksth e oreti sc he Grundlag e n der Et hn op o liti k und Geis t e s wi ss enscha ften , Gott ing e n 1932; Hermann Heller, So- zia l ism us und Nati on (1925; 2. Aufl. 1931),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I., Abt. 2, Nr. 5; J. Fels, Beg rijf und Wesen der Nati on , Munste r 1927 (De uts c htu rn im Ausland, 6). 356) Smend, Verf ass ung und Verf ass ung sr echt (주 74 를 보라), s. 1 8f.

4 국가적 통일의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계급 분열 국가주의와 민주 자유주의는 국가를 연대적 이익 공동체와 국민 통일체의 의사 표현으로 의제한다. 전자는 국가적 통일체를 국민적 민족 정신으로부터 방출시킴으로써, 후자는 이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를 결 정하는 개별적인 이기주의가 갖는 힘의 자유로운 경기가 <자 연 적 인 > 조화를 이룬다는 것 을 신뢰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모 든 지배적 간섭이 없더라도 그리고 모든 계획적, 조직적인 강제 없 이도 의당 나타나는 < 일반 의사 > 를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 어 쨌 든 민주 자유주의는 국가가 변호사인 한, 즉 주관적 권리의 보증 인인 한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 그러나 국가는 그와 더불어 전 적으로 이러한 권리 보호 기능에 상대화되며 비인격적 법률 지배로 서 법에 대하여는 그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 국가의 자율성은 무정부주의와 국가를 단순히 계급 분열적 경제 공동체의 기능으로서만 승인하는 여러 방향의 사회주의에 의하여 더욱 과격하게 문제시된다. 후자의 생각으로는 국가적 통일체가 전적으로 경제의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 계급 불평등과 함께 사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와 한층 더 강하게 엥겔스는 국가 를-라쌀레와는 정반대로―·현재의 계급 사회에서는 필요악이지 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급 없는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 국가를 경제에, 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에 상대화시키는 일은 사회주의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18 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 들에게서 발견된다 . 고전 저술가인 아담 스미스는 국가를 소유 계급 의 차이에 환원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더 많고 더 가치 있는 재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반하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틀이나 사홀의 노동 가치를 초과

하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 는 곳 에서는 시민 정부가 없더라도 지낼 수 있다. >:t,i l 이러한 < ‘자유주의’의 국가 이념 > 으 로서 의 < 야경꾼 이 념 > .和 1 에 대하여 라쌀레의 「노동자 강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반 대하였댜 < 부르주아지가 논리 일관되게 마지막 단어 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강도와 도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국가란 도대체가 지나친 것이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J I 무정부주의자들과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국가관과 특히 마르크스 와 엥겔스의 국가관이 자연주의 자연법의 본질적인 성향을 이어 받 았다는데 대하여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 lrol 물론 독일 최초의 사회 주의 이론가인 피히테 Joh ann Gott lie b F i ch t e 는 사회주의 사회 질서 에서는 국가와 법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히테에게 국가의 <강제 시설>은 스스로를 지나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한에서만 정당화되었다 . 국가의 강제 시설은 < 모두에게 강제의 합 법성, 그러므로 강제의 불필요성을 통찰 > 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 ” 가정도 개인 소유도 알지 못하는 피히테의 < 국가 Re i ch> 에서는 모든 외적 강제는 페지되며(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충돌 이 불가능하니까), 출신, 가정(모든 가정은 하나뿐이다), 개인 재산(만인 이 토지 소유자이며 공동 향유자이다)을 통한 모든 불평등은 전부 폐 357) Adam Sm ith, An Inq u ir y int o the Natu r 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s. a2ti2 o5n) s. , 2 Bde. (1776), 5. Aufl ., Dubli n 1793, b. v., c h. I. pt. I I (Bd . 2, 358) Ferdi na nd Lassalle, Das Arbeit er -P rog ram m. Uber den besonderen Zusammenhang der ge g e nwartig en Geschic h ts p e rio d e mi t der !dee des Arbeit er sta n des (18 62), in Gesammelte Reden und Schrift en (Hg . E. Bernste i n ) , Bd. 2, Berlin 1919, S. 195. 359) 앞의 책, S. 196 Anm. 1. 336601)) CFiuc nh otwe , , SStat a a atst sle t hh er eo ri(e주 ( 4참 를고 보문라헌)을 , s .보 라43)7,. Bd. I, S. 307ft .

지된댜 요컨대 구 국가의 모든 현상은 새 시대에 전파된 국가의 현 상을 통하여 폐지된댜 輝 이러한 피히테적 자연법의 천년기설(千年JV]說)적 궁극 목표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 및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이 경제 사회를 통하여 국가를 기능화하려는 태도는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것 은 결코 국가와 경제에 대한 역사적 양식 통일을 주장함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댜 마르크스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 형태와 경제 형태가 용해되지 않은 채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직접 생산자로부 터 지불되지 않은 잉여 노동을 짜내는 특수한 경제 형태가 지배 관 계와 노예 관계를 결정하며, 그것은 이러한 관계가 생산 자체로부터 직접 자라나 생산에 결정적으로 다시 작용하는 것과 같다. 생산 관 계 자체로부터 자라나는 경제 공동체의 전 형상과 그 특수한 정치 형태는 여기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번번이 직접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 조건을 제시하는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그 매번의 형태가 언제나 자명하게 노동 종류와 노동 방법의 특정 발전 단계에, 그리 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생산력에 일치되는 관계-이다. 그러 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내밀스러운 비밀, 전체 사회 구성의 숨 겨진 기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권 관계와 종속 관계의 정치적 형태의 숨겨진 기초, 요컨대 그때그때의 특수한 국가 형태의 숨겨진 기초를 발견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주된 조건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토대가 수없이 다양한 경험적 상황, 자연 조건, 인종 관 계, 외부에서 작용하는 역사적 영향 동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무수한 변형과 등급 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i( '!1 362) Hermann Heller, Di e po lit isch en Ideenkreis e der Geg e nwart, in Ge- sammelte Schrift en , Bd. I, S. 375-392.

이러한 서술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자율적 독자성은 부인되지 않으며 정치적, 경제적 측면은 그때그때의 전체 생활 형태의 다양한 측면으로만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 석상의 것이 주장되지도 않는다 . 왜냐하면 분명히 이 곳에서는 지배 관계가 < 생산 자체로부터 > 자 라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형태가 자주적인 반응 능력과 개별성을 가진다는데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다. 특히 엥겔스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를 과격하게 경제화하는 일은 , 피히테의 역사 구성이 현재의 죄 상태에서만 국가 를 필요한 것으로 선언하고 미래에는 국가도 없고 지배도 없는 연 대적 민족 공동체가 도래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슷하다. 엥겔스는 역사의 맨 처음에 < 자연 발생적 민주주의 > 를 내세운다 . 그것은 아직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 아직은 국민에게 대 치될 수도 있는 ,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을 >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 그러나 국가는 우선적으로 < 특정 발전 단계에 있는 사 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이 사회가 자기 자신과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에 빠져 있으며 화해하기 어려운 모순 때문에 분열되어 있고 그것 을 제거하는데 무력하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들, 충돌하 는 이해 관계에 놓여 있는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에서 쇠약해지지 않고 사회를 쇠약하게 하지 않도록 의관상으로나마 사회 위에 존재 하면서 갈동을 완화시키고 < 질서 > 라는 울타리 내에서 갈등을 제어 할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에서 유래되었으나 그 위에 군림하며 점점 더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권력이 국가인 것이다 .>365) 엥겔스에 따르면 이러한 계급 국가는 한편으로는 영토 결사라는 특 징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된 권력으로 조직된 주민과는 333666543))) EK앞na의grl e l책Ms,, a Ursx.r, sp1K 7r 7au pfn. igt a ld e(r주 F 1a1m 을i li보e 라 ()주, 2B6d2. 를3 I보I,라 S). , 3s2.4 f1 .0 0 .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공적인 ’ 권력 조직이라는 특징 을 가진댜 이 특별한, 공적인 권력은 주민이 여러 계급으로 분열된 이래 자발적으로 무장된 주민 조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필 요하댜 >寫)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 따르면 현대의 국가 권력은 < 전체 부르 주아지의 공동체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 >,?iii) 즉 < 무소유 계급에 대하여 소유 계급을 보호하는 조직 > 일 뿐이다 . 그리고 국가는 계속 해서 < 어떻든 근본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급을 억누르기 위 한 도구>인 것이댜 ~I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착취 기구 이자 억압 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결과 < 불가피하게> 계급 분 열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001 엥겔스는 <국가와 정치적 권위는 미래의 사회 혁명의 결과 사라질 것이다 …… 즉 공적인 기능은 그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여 …… 사회적 이해 관계를 감시하는 단순한 관리 기능으로 변화한다 >'J7 0) 라고 생각한다. 국가 현상의 경제적 조건을 특히 강조하여 의식에 고양한 것은 유물 사관의 커다란 공적이다. 물론 정치의 자율성을 부정하여 그것 울 경제 법칙에 환원한 곳에서 유물 사관은 경제에 똑같은 형이상 학적 역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학문적으로 더 이상 토론할 수 없는 역할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낭만주의자들이 민족 정신에 부여했던 것이다. 사회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디엔가 또한 경제적으로 규정 366) 앞의 책, S. 178. 367) K(1a8 r4l8 )M, a8.r xd euuntds c Fheri eAduriscgh a bEen, gB e lesr, liMn a1n91if2 e,s ts : d e없r Kommunis t i sc hen Parte i 336689)) E앞n의g el 책s,, Us.r sp18r 2u .n g der Fami lie , S. 1&5 . 370) Fri ed r ich Eng e ls, Ober das Auto r i tat sp r inz ip (1就 3) , in Di e Neue Zeit, 32 (1914 I), S. 39.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 현실은 존재하지 않 는 다는 것을 인정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역사에서 < 최종적인 > 결정 동기가 < 직 접적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 >3i“ 인지 여부는 특히 생산이란 개념이 <인간 자체의 생산 > 까지 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부정될 수도 없댜 :rr2 l 계급 국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국가 의사를 연대적 전체 이해 관계이자 통일적 국민 의사라 주장하는 의제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가 시민적 이데올로기로 표시되는 경우, 예컨대 엥겔스 가 국가에서 <인간 위에 군림하는 최초의 이데올로기적 권력 >373 1 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국가를 이데올로기로 보 는 켈젠의 이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l741 유물 사관 가운데 매우 현 실주의적인 견해에 따르면 정치적 < 상부 구조 >는 이데올로기를 가 지나 실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권력 통일체이며, 비 록 <자연적> 권력 통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권력 통일체 이댜 그것을 근거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또한 무정부주의자 들이 3751 국가를 부정하는 기본 입장은 원칙적으로 민주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은 더 이상 일치하 지 않거나 또는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않고 < 전체 의사 volon t e de t ous> 는 <일반 의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비난이다. 단지 정치적으 로만 민주주의인 곳에서는 <국민 지배>의 기본 전제 <… … 즉 ‘통 일적 국민'>이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적 …… 국민 의사 > 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한댜 3i 61 그러나 무정부주의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 371) 주 65 참조 . 372) Eng e ls, Urspr u ng der Fami lie (주 262 를 보라), S. VIII. 373) Fri edrich Eng e ls, Ludwi g Feuerbach und der Ausga ng der klassis c hen Ph i/os op h ie (18 86), 2. Au fl., Stu ttgart 1895, S. 51. 374) Kelsen, Sozia l ism us ( 참고 문헌을 보라), S. 11 Anm . 6. 375) Max Adler, St. aatsa u jfass ung (참고 문헌을 보라) , S. 11 Arnn. 6.

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 정치적으로 > 이상 적 인 상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댜 < 국민이 법 률 의 감시자이며, 국민이 집행권이다 …… 오로지 국민만이 법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명령하고 우 리가 규정한다 >m) 그러므로 이 곳에서는 루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대표의 필 요성이 부정되고 무계급 사회를 위하여 <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결사 >J7!l) 의 가능성이 가정되고 있댜 국가는 사회나 인민 속으로 해소됨으로써 <더욱 단순하게 형 성되는 감시와 청산이 교대로 만인에 의하여 행사되고 나중에는 관 습이 되어 점진적으로 특수 계층의 사람들의 ‘특수’ 기능으로 폐지 되게 된댜 >319) 개별 인간들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 울 미연에 방지하가 위하여 <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 . 오히 려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 오늘날의 사회에서 임의의 교양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우거나 부녀자를 성 폭행하려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무장한 인민이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게 해낼 것이다. >却) 엥겔스가 생 시몽과 의견을 같이하여 이야기하듯이 국가를 경제 사회에 환원하고 < 인간에 대한 정치 지배를 물건의 관리와 생산 과 정의 지도로 이행시키는 것 >38 ” 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한편 으로는 지배 대표와 국가의 구벌 다론 한편으로는 국민과 사회, 통 치와 행정의 구별을 더 이상 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 376) 앞의 책, s. 1 22. 377) Pie e re Jos eph Proudhon, Qu 'est- c e qu e la pro p riete ? Qu recherches sur le pr in c i pe du droit et du go uvernment, Prem ier memoir e, 1. 333877890))) ML앞Ae의aunrfi lxn .,, 책 u,P Sn atdsa r. ia sEt8 n 51ug.8n 4 edl0 s ,, R SMe.v ao2n3lui6ft e.i o stn ((주참 고36 8문 을헌 보을라 )보 라, )s,. 4s5.. 4 3f. 381 ) Eng el s, Di ihr in g (참고 문헌을 보라) , s. ' 2:17 <앞의 주 490 참조 . >

주주의 <그 자체 > 382 1 인 계급 분열적 경제 사회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과격한 경제주의는 동시에 매우 심각한 내재적 갈등 에 휩쓸려들지 않고는 국가를 남김없이 경제에 환원시킬 수 없다 . 엥겔스 또한 그 자율성이 계급 분열적 경제 사회의 존재와는 무관 한 국가의 특히 정치적 억압 기능과 대표 기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 댜 비록 내적으로는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의 자율성을 최소한 과도적으로나마 부인하는 일은 그러한 내적 모순이 단지 국가 작용 의 잠재적 보편성을 일방적으로 경제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엥겔스의 주장이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주의가 사라지는 정도로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마비된다 >383) 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주장 이 옳다면,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권위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국가 를 더 이상 국가로 부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되 면 사실상 권위와 종속은 <순 경제 기술적 개념>으로 이해될 것이 다 .384) 그러나 그 곳에 바로 국가에 전적으로 경제적인 지배 기능만 울 인정하는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전적으로 부당해진 국가의 경제 화가 있댜 이러한 경제적 일방화를 통해서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최소한 첫순간만이라도 모순 없는 주장, 즉 무계급 사회는 <폭력 없이, 강제 없이, 예속 없이, 국가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강제 기구 없이 '>385) 충분하다는 주장에 이른다. 이렇게 문제를 일방화시킴으로 써만 마르크스주의자는 경제적으로 계급 대립이 없어야 <생활상의 이해 관계의 동질성>이 성립한다는 견해에 이르게 되고, 그렇기 때 382) Adler, Sta ataujfas sung ( 참고 문헌을 보라), s. 187. 383) Fri edrich Eng e ls, Di e Entw ick lung des Sozia l ism us uon der Ut op ie zur Wi ss enscra ft (I. Aufl . fran zosis c h, 1880), 6. deuts c he Aufl ., Berlin 1911, 384) AS.d l5e3r,. Sta atsa u jfass ung ( 참고 문헌을 보라), s. 284. 38.5) Len in, Sto at und Revoluti on ( 참고 문헌을 보라), S. 80.

문에 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강제 조직을 더 이상 국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을 < 매우 좋아한다 > .: lffi l 비자본주의적 사회 질서 내에서 특 정의 반사회적 행위 를 하려는 충동은 본질적으로 감소되고 그와 더 불 어 국가의 억압 기능은 그만큼 제약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 연대적 관리를 통한 국가의 해소 >和) 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대립 이외의 다른 대립, 예컨대 세계관의 대립 또한 < 무력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3!lll) 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경제화하지 않은 국가의 자율성은 질서 기능과 그 결과로서의 억압 기능의 보편성에서 나타 난댜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자율적이며 전적으로 계급 사회를 통해 서만 조건지어지지는 않는 현대 국가의 대표 기능에서 그 최후의 사회학적 근거를 발견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국가는 지금까지 전체 사회의 공식적 대표였고, 가시적인 단체에 총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당대에 전체 사회를 대표했 던 계급의 국가인 한에서만 전체 사회의 공식적 대표였다 …… 국가 는 결 국 전체 사회의 사실상의 대표가 됨으로써 지나친 것이 되고 만댜 >J!fl) 이제 엥겔스가 계급 분열적 경제 사회에 대하여 국가의 자율적 대표 기능을,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 아무것 > 300) 도 없게 된다는 논거로써 부정한다면 , 국가의 대표 적 자율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국가를 <활동 중의 사회> 라 부른 바 있는 청년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그러나 엥겔스 또한 바쿠닌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386) Adler, 앞의 책, s. 2 09. 387) 앞의 책, s. 253. 388) 앞의 책, s. 307. 389) Eng e ls, Di ihr i ng (참고 문헌을 보라), S. 302. 390) 같 은 곳.

의를 제기한 바 있다 . <그 곳이 어디든 개개의 개인 들 의 독립적 행 위는 복합적 행위와 다른 행위들에 종속된 수많은 행위들의 협력을 통하여 배제된다 그러나 복합적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는 또 한 조직에 대하여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권위 없는 조직을 가지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 >39 1 ) 결코 경제 영역으로부터만 가져올 수 없는 예를 제시합으로써 엥 겔스는 자기가 제기한 문제를 매우 단호하게 부정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항상 대표되는 특정의 권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의 종속이 사회 조직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을 끈질기게 파 고드는 사물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鄒 그러나 결국 엥겔스는 자신의 마지막 저술 가운데 하나에서 국가 의 경제화를 취소하고, 국가를 경제적 착취 기구로서 이해하는 이론 에 대하여 이전의 모든 주장을 단적으로 무너뜨리는 해석을 하였 다 . 393 ) 이제 그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경제적 지배 계급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착취하는 계급의 국가라고—매우 조심스럽게-주장 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놀라운 확인에 이르고 있다. <서로 투쟁하는 계급들이 매우 비슷하게 균형을 유지하여 외견상 중재자로서의 국 가 권력이 투쟁하는 계급들에 대하여 일시적이나마 특정의 자율성 울 가지게 되는 시기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온다.> 자 ” 그러나 그 뒤의 문장들은 국가가 외견상으로만 이러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현대 국가가 존재한 이래 예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또한 원칙적으로도 이러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한다. 왜냐하면 엥겔스는 예로서 17 세기와 339921) ) E앞n의g e l책s,, sA.u 3 t 9 o.r it a ts p ri따ip (주 371 을 보라), s. 37. 393) Evg en ii Paschukanis , A/ lge mein e Rechts l ehre und Marxis m us. Versuch ein e r Kriti k der ju ris t i sc hen Grundbeg rijfe, Wi en 1929, S. 119 참조 . 394) 앞의 주 263 을 보라 .

18 세기의 절대 군주정, 프랑스 제 1 제국과 제 2 제국의 보나파르트 주의 그리고 끝으로 또한 바스마르크 제국을 요약하여 열거하고 있 기 때문이댜 :ffi l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 가난 한 계급들의 커다란 결사 >3% 1 라는 라쌀레의 「답장」에서의 주장은, 국 가가 피압박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보 다 더 강한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든 국가를 경제에 상대화시키는 일은 그것이 계급 분열적 국 민의 것이든 또는 경제 연대적 국민의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문헌 > Fri ed ri ch Eng e ls, Herm Eug e n Di ihr in g s Umwalzung der Wi ss enscha ft (1878), 10. Aufl ., Berlin 1919; ders., Der Urspr ung der Fami lie , des Priva te i g en tu m s und des Sta a te s (18 84) 17. Au fl., Stu t t ga rt 1919; Rudolf Sta m mler, Di e Theorie des Anarchis m us, Berlin 1894; Paul Eltz b acher, Der Anarchis m us, Berlin 1900; Wlad imir Iljit sc h Lenin , Sta a t und Revoluti on , Berlin 1918; Hein rich Cunow, Di e Marxsche Geschic h ts - , .Ge sellscha fts- u nd Sta a ts t h r ori e. Grundziig e der Marxschen Sozio l og ie, 2 Bde., 4. Aufl ., B erlin 1923; Fri ed r ich Lenz, Sta a t und Marxis m us. Grundleg un g und Kriti k der marxis t i sc hen Gesellscha ftsl ehre, 2 Bde., 2. Aufl ., Stu ttgart 1922-24; Max Adler, Di e Sta a ts a uf fass ung des Marxis m us. Ein Beit rag zur Unte r scheid u ng von sozio l og isc her und jur i sti sc her Meth o de, Wi en 395) 같은 곳. 396) Ferdi na nd Lassalle, Offen es Antw o rtsc hreib e n an das Zentr alk omi tee zur Berufu n g ein e s allge mein e n deuts c hen Arbeit erk ong res se zu Leip z ig (1863), in Gesammelte Reden und Sch riften (Hg. E. Bernste i n ) , Bd. 3, B erlin 1919, S. 81.

1912 (Marx- S tu d ie n , IV 2); Hans Kelsen, Sozia l ism us und Sto a t. Eine Unte r suchung der po liti sc hen Theorie des Marxis m us, 2. Aufl ., Leip z ig 1923; Herbert Sulta n , Gese!ls c ha ft und Sta a t bei Karl Marx und Frie d ric h Eng e ls. Ei n Beit ra g zum Sozia l is i e r ung s - pr oblem, Jen a 1922. 5 국가적 통일의 조건으로서의 여론 여론 o pi n i on p ub liq ue 을 통치 권력으로 이해하는 이론은 특이하게 국가를 국민에 상대화하고 특별하게 국가 권력을 국민 의사와 동일 시한다. 동시에 여론은 시민 사회, 읽기와 쓰기의 일반적 보급, 인쇄 물 특히 신문의 증가와 더불어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중세 에는 국제 사회에서 라틴어로 토론된 종교적 논쟁 문제에 대해서만 폭넓은 공중(公衆)이 존재하였다. 여론은 원칙적으로 바로 이러한 종교상의 이론에 대하여 자국어로 행해지는 학문적 비판으로서 성 립하고 있댜 정치적으로 각성한 시민 사회는 공통의 이해 관계에 대하여 같은 언어로써 서로간에 의사 소통이 가능한 곳에서만 공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지배에 대한 교회의 근거 제시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자 시민 사회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합리적 정당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며 공개적으로 표현된 견 해는 국가적 통일체의 존립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론에 대한 학설은 처음 중농학파에서 생겨났다. 절대주의 국체 (國體)에서도 리비에 Merci er de la Ri v i ere 는 사실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 여론을 통하여 지배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1767 년 절대주 의를 방어하는데 여론을 이용하였다. 30 년이 지난 후 네커 Necker 는 그의 『프랑스 혁 명 에 대 한 고찰 Betr ac htu n g e n iibe r die Franzosi- sche Revolu ti on 』 에 서 마지 막 삼부회 의 소집 이 후 발생 한 다음과 같

은 사회적 대변혁을 확인하고 있다. 관습은 변화했으며, 정신 상태, 국 왕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과 존경심 , 지식의 척도도 변하였고 부는 확대되었댜 < 그리고 무엇보다도 2 세기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권위 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반드시 여론이라는 권위 를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面 ) 중요한, 그러나 파악하기 어려운 여론이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 여 우리는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공적인 의사 표현을 항상 정치적 의사 표명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미리 언급해 두 겠 댜 여론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 생각이 아니라 항상 정치 투쟁에서 무기와 정치적 투쟁 동지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의사적 의견과 판단이다. 그러므로 형법전의 여론은 <개 별 적 으로 결정되지 않는 다수 주민 >3981 의 의견으로서, 국가 전체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지 않는 임의의 사인(私人)들 사이의 무례에 대 하여 원칙적으로 마음 쓰지 않는 정치적 여론과 엄밀하게 구별된다. 공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치 생활에 작용하는, 따라서 우선적 으로 일단 어떤 형태로든 공표된 의견이다. 공적으로 공표된이라는 말이 목시적인 의견 또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미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사실상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다는 사실과 그들이 같은 의견을 공표한다 는 더 자주 일어나는 사실이 예리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 정치적 국민 의사의 이론은 국가적 통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의미에서 여론이란 합리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정치 의사 397) Ton nies , 뎨e n t li che Mein u ng (참고 문헌을 보라), S. '376 ; 또한 398) Rein h ard Frank, Das Str afge setz b uch Jiir das Deuts c he Reic h , 18. Aufl. , Ti lbin g e n 1929, zu § 186 Arnn. II 2; § 187.

를 표현하는 의견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모방과 대중 심 리적 감염에서 끝나지 않는댜 :100 1 국가 통일체를 위하여 여론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특정적이고 포괄적으로 확고한, 심지어는 종종 더 이상 토론되지 않는 정치적 판단에 표현될수록 더 커진다. 비교적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치적 의견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정적인 여론만이 판단을 통일시키고 불변의 것으로 만든다 . 그에 반하여 하루하루 변하는 의견은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러운 것, 속기 쉬운 것, 모순에 가득 찬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 한 두 가지가 집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양자 사이의 구별이 유동 적이라는 것을 오인해서는 안 된다. 죽 고정화된 판단과 선입견은 대부분의 경우 하루하루 변하는 의견의 기초를 이루며, 후자는 다시 금 거의 지각할 수 없는 일상적 변형에서 뿐만 아니라 혁명의 강력 한 대변혁에서도 고정된 의사적 의견을 갱신하고 변화시킨다. 원칙과 학설에서 고정화된 여론은 국가적 통일체의 가장 중요한 접합제의 하나를 보여 준다. 즉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들에서는 우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공통의 여론이 의사 공동체와 가치 공동체의 형태로 형성됨으로써 현실적 지배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지배 상태인 정치적 <지위>가 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따 르면 여론의 그러한 원칙들이 <효력>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 의 해서나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만 내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 저절로 이해된다. 그 효력은 단지 사람들이 의적 으로, 죽 사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399) Gusta v Ratz e nhofe r , Wesen und Zweck der Politi k, Bd. I (Die soz i o 一 log isc he Grundlag e ), Leip z ig 1893, S. 117; Georg Jel lin e k, Sta a ts l ehre (주 79 를 보라), s. 102f.

사람 들 이 더 이상 자신의 공적 행위 를 통해서, 최소한 바판을 억누 름으로써 마치 사람 들 이 그것 들 과 일치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뜻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는 권위 있는 계층 내부에서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하는 여론의 특정 규범에 대한 진상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여론이 가지는 매우 커다란 정치적 의미는 여론이 정치적 의미를 인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사회적 관련과 국가적 통일의 기반인 바 로 그 협정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때때로 여론은 사회 도덕, 주로 정치 도덕을 보장하는 중세 교회 규율의 기능, 즉 국가의 법조문만 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과제를 떠맡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겔 은 여론이 그 속에 < 정의의 영원한 실체적 제 원리, 전체 헌법의 진실된 내용과 결과, 선입견의 형태로 행사되는 윤리적 기반으로서 의 ‘건전한 인간 오성’의 형태를 취하는 입법과 일반적 상태 일반 및 현실의 진실된 필요와 올바른 경향>을 400)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의 고정된 기본 원칙들은 법 원칙들을 형성하며, 입법자는 그 법 원칙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법문을 실정화하며 법관은 그 법 원칙 들을 실정법의 해석 규칙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뛰어난 영국의 법학 자 다이시 Albert Venn D i ce y가 여론의 보수적, 자유주의적 그리고 사회주의적 원칙들이 영국의 입법에 행사한 영향에 대하여 철저하 게 연구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여론은 국가적 통일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지배와 정치 지배를 통하여 보장된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모든 지배 는 적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 즉 그를 위해서 최소한 공적으로 표명된 의견이 존중되는 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회 형성 규범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론의 원칙에서도 전면에 나 400) Heg el , Rechts p h il o sop h ie (주 5 를 보라) , § 317 (S. 408 0 .

타나는 것은 진리 가치가 아니라 작용 가치이다 . 어떤 남자의 전설 은 최소한 얼마 동안 그 남자 를 대신할 수 있다 . 어떤 현실의 신화 는 현실 자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당화 작용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과가 지속적이면 그것은 여론 속에서 그 행위가 매우 혐오스러운 심술에서 나왔고 매우 비난받을 만한 수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당화한다 . 언제나 오직 일반적인, 가능하면 표어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원칙 들과 학설들만이 여론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여론은 특별한 정 도의 전문 지식, 고도의 지적 능력 그리고 어려운 증거 제시를 전제 하는 모든 통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대의 여론에서 그 합리적 성격은 <건전한 인간 오성>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 순간 투쟁적으 로 강조되는 비합리주의는 사실은 지나친 보상으로 평가될 뿐이다. 200 년이 채 되기 전부터 여론은 최소한 정치 영역에서는 인과 현상, 기적 신앙, 악마 신앙, 마녀 신앙에 대한 초월적 조작을 거부하고— 그 밖의 입장 표명과는 무관하게—스스로를 자연 과학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추리라 자칭하는 그런 논증을 우선시한다 . 전적으로 무 의미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하여 외견적으로나마 합리적인 근거 제시 를 우선하는 것과 정치 문제에서 여론을 대부분 감정에 따라 무비 판적으로 판단하고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는 표어에 쉽게 감격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냉정한 계산을 하는 합리주의 정치학을 통하여 사용되고 남용될 개연성이 크다. 민주적 원칙들은 현대 여론의 몇 안 되는, 전적으로 고정된 정치 적 구성 부분에 속한다. 현대 문화 민족들의 여론에는 정치 지배를 민주적으로 정당화하는 것―물론 매우 상이하게 불려지지만-이 상의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과장 없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민 주적 정당성을 <국민>을 통한 국가 지배의 내재적 정당화로 이해 하며, 현재의 상이한 정치 방향들은 그것들이 국민 개념에 상이한

내용 을 부 여하고 있다 는 점을 통해서만 구별된다. 심지어 는 군주정 조차도 이미 18 세기에 국 민을 통하여 정당화되었으며, 계몽 절대주 의, 특히 프리 드 리히 2 세의 계몽 절 대주의가 자연법적 국가 계약론 을 원용하거나 중농주의자들이 여론을 원용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트라이 치 케 Tre it s chke 를 통한 군주정 의 정 당화는 민주적 정 당화였 다 . ‘ IUII 또한 오늘날 국가적 지배체를 초월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행해지는 곳에서도 주된 가치로서 신의 의사가 아닌 < 국 민 > 이 기초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다양한 저류 (低 流 )와 반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18 세기 이후부터는 일 반 여론에 의하여 < 국민 > 이 모든 정치 규범과 형식을 정당화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다. 시에예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고 있댜 < 국민은 …… 존재를 통해서 이미 모든 가능성이다 …… 국민은 우선 존재하며,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 의사는 언제 나 합법적이며, 그 자체가 법률이댜 >· 1 02 1 형식 민주적 < 일반 의사> 와 국민적 민족 정신은(스스로 자연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자칭하 여)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인간들을 동원하는 마르크스 주의적 국가 부정의 정당화 이념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정당성 견 해의 변형일 뿐이댜 볼셰비키 독재도 파시스트 독재도 초월적, 독 재적으로는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양자는 스스로를 <진정 한 > 민주주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냄으로써 여론에서 내 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4031 401 ) Hermann Heller, Di e po liti sch en Jd eenkreis e der Geg e nwart, in Ge-sammelt e Schrift en , Bd. I, S. 285; 303; 331 참조 . 402) Emmanuel Sie y e s , Was ist der dritt e Sta n d? (주 215 를 보라), Berlin 1924 (Klasik e r der Politi k, 9), S. 92; 독일에 대하여는 Heller, Ideenkreis e , 앞의 책, Bd. I, S. 310ff . 참조 . 403) 위의 221-223 쪽 참조. 더 나아가서 Hermann Heller, Europ a und der Fa- scis m us (2. Aufl ., 1 931 ), Bd. 2, S. 510.

일반적으로 여론의 특징으로서 조직의 결여가 이야기된다 . 그렇 기 때문에 여론의 주체는 기껏해야 공중, 즉 해당 사상 내용에 참여 하여 그에 대하여 의사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댜 . IOl l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 사람들, 즉 경 험 이 풍부한 사람들 Jes honnete s g ens 이 란 종종 정 치 적으로는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론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조 직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론에 모든 조직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매우 특징적인 민주 자유적 의제이다. 지도자 없이도 통일적 여론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를 정치 지배 없이도 정치 통일체로 형성할 수 있다는 의제를 유지하 는데 이바지한다.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 또한 오늘날의 계급 대 립을 통하여 더 이상 위조되지 않는 여론을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 을 기 억 하고 있다. 바쿠닌 Baku ni n 은 다음과 같이 이 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위대하고 전능한, 동시에 자연적이고 이성 적인 단 하나의 권위는 평등과 연대와 자유 및 모든 구성원의 상호 인간적 존중 위에 세워진 사회의 집단적, 공적 정신의 권위이다. …… 우리들은 그러한 권위가 교회와 국가가 부여하는 신적, 신학 적, 형이상학적, 정치적 그리고 법학적 권위보다 천배나 더 강하며 형법전, 간수 그리고 사형 집행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ME I 이 곳에서 무정부주의가 미래의 무계급 사회에서는 국가를 여론 이라는 비인격적 권위에 환원시키고 있듯이 영미로부터 커다란 영 향을 받은 민주 자유주의는 이미 오늘날의 국가 지배를 여론이라 404) Tonn ies , 메'e n tli che Mein u ng (참고 문헌을 보라), S. 84ff . 405) Mich ael Bakunin , Hi st o r i sch e Sop h is m en der doktr ina ren Schule der deuts c hen Kommunis ten , in Gesammelte Werke, Bd. I, Berlin 1921, S. 115 Arnn. [117 ].

는 비인격적 권위에 상대화시키려고 한다. 브라이스J ames B ry ce 는 여론을 통한 통치를 <국민 통치의 가장 발전된 형태> 郞) 라 부르고 있댜 그러나 사실은 우선 의사 표현이 장기적으로는, 심지어 의견이 언 제 어디서나 다소간 지배적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제 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이단> 서적의 출판은 불과 검으로써 저 지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의의 순수성과 통일성은 옹호되고 전 파되었다. 여론을 형성하는 지배 수단의 인간화_모든 폭력에 반대 하는 인간의 고도 발전―는 바로 오늘날 다시금 심각한 위협을 받 고 있댜 그러나 모든 시대의 의사 표현은 위협, 매매 및 설득을 통 하여, 죽 한쪽이 다른 쪽보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적으로 우세 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강박과 승인, 외적 강제와 내적 일치 사이의 변화는 아주 미세하다. 현재 한 집단의 <정신>을 통일 적으로 형성하고 관철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은 교육, 설득 및 여론 의 힘이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도 경제적, 정치적 강제 없 이는 충분하지 않다. 여론을 인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일은 이 러한 발표의 상대적 통일성을 전제하며, 이러한 통일성이 조직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쪽에서 그러한 발표를 통제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금 제약되어 있는 셈이다. 여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지도자들은 언제나 숫적으로는 소수이다. 그들 의 견해는 다수의 대변자들에 의하여 널리 전파되어 결국 정치 생 활에 소극적으로만 참여하는 자들이 받아들인다. 불룬출리는 여론을 주로 <다수 중간 계급>의 견해라고 부르고 있댜 4ml 여론은 그 내용에 따라 그들의 지배 수단을 통하여 언제나 406) Bry ce , Ameri ka ( 참고 문헌을 보라), Bd. 2, S. 1 없 407) Joh ann Caspa r Blunts c h li, Of fen tl ich e Mein u ng , in Blunts c h li und

존재하는 그 밖의 의견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배제시킬 수 있는 경 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강자인 소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여론 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관습적인 모든 표현 수 단이 이용된댜 그러나 그 표현의 목적은 항상 감동시키는 것, 감동 울 주기 위하여 투쟁하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표현 수단 은 선동, 투쟁, 비난, 기만의 제 법칙을 따른다. 여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으로는 신문이 중요시된다. 확실 한 정당 신문이 아닌 한 신문 사업은 대자본에 의한 기업이며, 이 기업은 거의 대부분 신문 이외의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 여 경영되며, 이러한 이해 관계에 따라 사업의 일부분을 그들의 은 행과 산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_미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또는 그것을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은행에 팔아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_넘긴다 .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견해는 판매와 주로 광고에 좌우된다. 물론 여론의 성립에 신문이 행사하는 거대한 영향력을 과대 평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 전에 거대한 정치 운동이 국민을 사로잡아 대신문의 지지를 받지 않은 채, 때로는 대신문과 투쟁하여 말과 팜플렛 등만 가지고도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라디오 통신이 여론 형성 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잡지, 책에 쓰여 있 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말해지는, 내용이 풍부한 말도 장기적으로는 의견 형성에 유효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 통일체에 대하여 여론이 가지는 의미를 독재 사상은 과소 평가하며 자유주의는 과대 평가한다. 비스마르크 B i smarck 는 많은 행위와 표현에서 여론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음에도 sK.a r3l 4 5B. r ate r (Hg.), Deuts c hes Sta a ts w orte r buch, Bd. 7, Stu ttgart 1862,

불구하고 그 커다란 정치적 힘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邸 ) 오랜 기 간에 걸쳐 준비된 사임 청원문 초안의 마지막 문장은 지독한 반어 를 사용하여 이제 그에게는 빌헬름 2 세가 선왕의 충실한 신하가 가 진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 확실해졌다고 선언하고, 그 는 이제 < 나의 결정이 여론에 의하여 시기 상조라 판단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400 J 공생활에서 은퇴해도 된다는 언급으로 마치 고 있다 헤겔은 여론의 < 커다란 힘 > 410) 을 인정하고 자신의 체계에서 사람 들 이 추측할 수 있듯이 시민 사회가 아닌 가장 높은 국가 영역에서 여론에 자리를 내 주었댜 그러나 여론은 < 그렇게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무시되기도 한다 > 고 한다 .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위 대하고 이성적인 것에 대한 형식상의 제 1 조건>으로 표시되고 있 다 여론에서 < 모든 것은 거짓인 동시에 참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을 발견하는 것은 위인의 과제이다.> ~ JI ) 자유주의는 우선 한편으로는 여론에 그것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정치적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조직된 국가적 권력 수단에 대하여 그 작용력을 과대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 1849 년 바오로 교회에서 슈투트가르트 출신 침머만 Z i mmermann 의원은 <물리적 힘, 군사적 힘이 매우 사소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통치하는 여론은 이 작은 군 사력을 백 배로 만들 것이댜 > ~ 1 21 408) Tonnie s , 앞의 책, S. 164; 431ft . 409) sO. tt1o0 0v. . Bis m arck, Gedanken und Erin n erung e n, Bd. 3, Stu ttgart 1919, 410) Heg el , Rechts p h il o sop h ie (주 5 를 보라), § 316 Zusatz (S. 408). 411 ) 앞의 책, § 318 (S. 411). 412)

<여론을 통한 통치>라는 미국인들의 의제는 여론p ubl i c op ini o n 의 통일성과 행위 능력을 전제하며, 이는 지배 없이 형성되는 국민 의사라는 민주 자유주의적 의제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뛰어난 정 치 실무가인 동시에 이론가인 브라이스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여론만이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공적 견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은 거의 계급 차가 없는 전 국민 의 견해라는 것이다 4 1 3) 그러므로 자유주의자 쇼테 Scho tt e 는 바로 미 국에서 지배 계급의 존재와 여론에 대한 지배 계급의 영향을 부정 한댜 4 1 4) 브라이스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에서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 치가가 유럽의 정치가보다 여론 지도와 규율에 행사하는 영향이 훨 씬 적다는 것을 뜻하는 한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스에 따르면 여론은 <권력의 거대한 원천으로서,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하인들 가운데 있는 여주인으로서 > 415) 모든 것 위에, 또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보다 더 위에 있다. 사람들은 정치인이 그 자신의 견 해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 다고 한다. 오히려 정치가가 국민을 외견적으로나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4 1 6 ) 그러나 이제 브라이스에 따르더라도 형성되지 않은 국민 의사는 그저 바람을 표현할 뿐이며 아무것도 현실로 옮길 수 없 다 . 4 17) 그렇다면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권력을 나타내는 자는 누구인가? 브라이스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상형을 상상하는 것은 413) Bry ce , 앞의 책, Bd. 2, S. 190. 414) 앞의 책, Bd 2, S. 221; 232. 415) 앞의 책 , Bd. 2, S. 1 얽 ; Mi ins te r berg, Di e Amerik a ner (참고 문헌을 보 라), Bd 1, S. 224 ff. 참조. 416) Bry ce , 앞의 책, Bd. 2, S. 200. 417) 앞의 책 , Bd. 2, S. 253.

매우 특징적이다. 그에 따르면 바쿠닌과 의견을 같이하여 정치 발 전의 최고 단계는 여론이 < 지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통치하기도 하는 경우에 >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는 <대표 기구를 통하여 시민을 지도할 필요 없이 심지어는 투표 기구 없이도 시민 다수의 의사를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다면> 달성될 수도 있을 것 이다 . 4 1 81 지도자 없는 그리고 조직과 대표 없이도 항시적으로 민의에 적응 하는 통일체라는 이상과 여론을 형성하는 미국의 실무는 대립된다. 미국의 실무는 매우 명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인 스윈턴J ohn Sw i n t on 이 뉴욕 언론인 파티에서 1895 년 <독립> 언론에 존경을 표 시하기 위한 축사에 응답한 문장을 통하여 매우 간단하게 특징지어 졌댜 < 미국에는 독립 언론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 이 있다면 시골 도시에나 있을지 모른다 . …… 우리는 무대 뒤에 서 있는 부자들의 도구인 동시에 신하이다 . 우리는 꼭두각시이다. 그들 은 줄을 잡아당기며 우리는 춤을 춘다 .> 4 191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바로 미국의 < 여론을 통한 통치>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국가를 과소 평가하는 기초 위에서 책임 있는 국가 기 관이 통일적 여론을 형성하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강자이며 책임 없는 익명의 세력에 시민 사회가 내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력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언론 과 매우 깊이 부패한 정당 기구와 <소문이 자자한 상습 범죄자> 없이는 일처리를 잘하지 못하는 우두머리를 이용한다. @ 그러므로 여론을 통한 통치의 이론은 국가를 국민에 민주 자유적 441189)) T앞o의n ni책e ,s , B앞d.의, 2,책 ,S . s1. 831.8 3 f에 따라 인용함 . 420) Mois e Ostr og o rski , Democracy and the Orga n is a ti on of Politi ca l Partie s (Or igina l fran z., Pa ris 1903), Bd. 2, New York 1902, S. 384ff.

으로 상대화시키는 것의 변형, 지배를 위하여 형성되지 않은, 조직 되지도 않았고 대표되지도 않은 국민 의사를 통한 의제적 통치의 다른 형태임이 분명해진다. 한편으로 국민이 통일체로 전제되고 정 치적 자율성을 오인하여 국가 통일체와 동일시되었다면, 다른 한편 으로는 여론의 통일성과 행위 능력이 의제되고 있다 . 물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지배 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통일 적 여론이 국가 통일체를 구성하기 위한 매우 본질적 조건에 속한 다는 것을 오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사 공동체와 가치 공동체 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히 국민의 사회적 갈등이 크면 클수록 여론 은 그만큼 더 비통일적이다. 사회적 동질성이 결여되면 그 결과는 개별 계급과 정당에서 다양하고 모순적인 여론들이 정치적으로 고 정되고 상호간에 경화되게 된다. 즉 민주적 사회에서는 통일적 여론 이 결코 국가 지배의 단순한 합리적 조직의 산물일 수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 국가에서 여론은 거꾸로 제편에서 지배 조직을 정당화하고 지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론이 국가적 통일을 지탱 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곳에서는 그 정도에 따라 독재적 강제 가 민주적 강제를 대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론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 는 제동 또는 요청, 경고 또는 고무로서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의미 를 가진다. 불룬출리가 바르게 언급하고 있듯이 여론은 <공적인 힘 이다. 그러나 공적인 권력은 아니다 .> 42 1) 국가의 자율 조직과 대표로 부터 독립하여 행동할 수 있는 여론 통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 회적, 정치적 지도의 과제는 국가적 중대 문제에서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여론에 고정되고 가능하면 통일된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도적 엘리트들 속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강하게 발전되면 될수록 421) Blunts c hl i, 앞의 책, s. 347.

여론은 그만큼 더 판단 능력이 커지고 책임을 의식하게 된다. 여론 에 끼치는 의식적, 계획적 영향 없이는 어떤 통치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댜 프랑스 신문들이 외무부 공보처의 의도를 따르는 놀라운 기율은 잘 알려져 있다 . 브라이스가 미국에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윤리적 품격이 상실되어버렸다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은 422) 결국 국가적 힘이 사회적 힘을 위하여 여론의 형성을 거부한 그 곳의 < 여론을 통한 통치 > 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 참고 문헌 > Franz v. Holtz e ndorf f, W esen und Wert der 혜'e n t li chen Mein u ng , Mi .inc hen 1879; Wi he lm Bauer, Di e 혜'e n tli che Mein u ng, Berlin 1914; Ferdi na nd Tenn ies , Kriti k der 얘'e n t li chen Mein u ng , Berlin 1922; Albert Venn Dic e y, Lectu r es on the Relati on Betw e en Law and Public Op ini o n in Eng la nd Durin g the Ni ne te e nth Centu ry, London 1905; A Lawrence Lowell, Public Op ini o n and Pop u lar Government, New York 1913 (Neudruck 1921); Jam es Br yce , The Ameri( XJn Commonwealth , New York 1920, (mang e lhaft ) deuts c h: Ameri ka als Sta a t und Gesellscha ft, 2 Bde., Leip z ig 1924; Hug o Mi .ins te r berg, Di e Amerik a ner, 2 Bde., Berlin 1904. 6 국가적 통일의 조건으로서의 법 우리 시대는 법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의가 없는 개념에 이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오늘날 지배적인 422) BBdry. c2e , , S T. h 5e8 7Afmf . er i따 Commonwealth (19 20), 3. Aufl. , New York 1924,

견해로써 대답할 수는 없다 . 우리의 입장으로는 국가 를 이 자리에서 사회적 • 역사적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통일체로 전제하는 것으로 만 족할 수밖에 없댜 그러나 사회 현실은 또한 법 개념을 규정하기 위 한 출발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며, 동시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 법>이란 표현은 실정법만을 포함할 뿐 법 이념을 포함하지는 않 는댜 사회 현실은 항상 어느 정도 질서 잡힌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인간의 작용이댜 423) 다수의 인간들이 서로 행동하면서 질서 잡힌 관 계에 들어서는 곳에 사회의 공동 생활은 존재한다. 개인들을 정리하 지 않으면 사회적 구속은 불가능하며, 사회 결사가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정리의 원인을 자발적 규 율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중대한 잘못일 것이다. 우선 우리 모두가 예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출생, 성장 그리고 사망 또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작용하는 본능 법칙들과 같은 자연의 질서가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의사나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 적 관련에 소속된다. 이러한 자연 질서는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로 서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실정법―국가론에서는 실정법에 대해서만 언급한다―은 자연 질서에 속하는 것, 죽 원래 우리가 예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만 따르는 사회 질서에 속한다. 사회 질서 내에서 우 리는 이미 그저 사실적으로 규칙적인 질서, 규칙으로서 요구된 표준 적인 질서 및 규범적 질서를 구별한 바 있다 . 424) 법 개념을 더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규범 질 서 로부터 가장 근접 한 종류 ge nus pro x imu rn, 즉 규범 적 사회 질서 를 구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형성 규범들은 인간 행위의 423) ]he ri ng , Zweck im Recht (참고 문헌을 보라) , Bd. 2, S. 139f. 424) 114 쪽 이 하 참조.

사회 작용 가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정서를 지향하는 종교와 도덕의 규범들과 구별된다 . , 1 乃) 법과 계약에 있어서 정서는 그 것이 사회 형성적 행위의 원천인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 그에 반 해서 외부 행위는 종교와 도덕에 의하여 내부 정서의 표현으로서만 평가될 뿐이다. 사회 규범은 어떤 행위를 사회에 대한 작용에서만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정서 규범은 행위를 절대적으로, 그 사회 작 용 가치와는 무관하게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는 자신의 양심 또는 신에 대한 의무밖에 알지 못하지만, 전자는 다른 인간들과 인 간들의 결사에 대한 의무를 근거짓고 그럼으로써 이들은 요구할 권 한을 가진다. 산상 설교가 요구하는 절대적 의무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더라도 효력을 가진다. 이 세상에서 사실상의 질서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진 상대적 사회 규범은 규칙적인 규범 일치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도덕은 규범 합치적 정서, 즉 도덕성으로 충족될 수 있고, 계약과 법은 규범 합치적인 외부 행위인 합법성으로 총족될 수 있다. 그러나 간주관적인 규범적 의사 구속과 단지 주관적인 규범적 의 사 구속 사이의 구별, 사회 규범과 정서 규범 사이의 구별은 절대화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역사적, 체계적 상대성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구별은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 생활 질서는 하나의 개념에 총괄되었다. 종교, 도덕, 관습, 계약 그 리고 법, 이 모든 것을 그리스인들은 디케 8'!.Kn 라 불렀다. <의당 그 러해야 되듯이 무엇인가를 지키는 남자는 디카이오스a'I. Ka t o c;이다. 그 반대로 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 무신론자, 악한, 뻔뻔스러운 인간 및 수치를 모르는 자는 아디코스 d8 t Koc 이다 .> 426 ) 똑같은 이야기가 유 대인들의 미슈팟Mi sch p a t(혐오스러운 사람들의 집단), 인도인들의 다 425) Gusta v Radbruch, Rech tsp h il o sop h ie (참고 문헌을 보라), S. 36ff . 426) jhe ri ng , 앞의 책, Bd. 2, S. 40.

르마 d11arma( 법, 특히 부처의 법) 그리고 많은 원시 민족 들 의 타부 ta bu( 금기)에 적용된댜 4nI 다른 한편으로 직접 사회 를 형성하려는 질 서둘은 언제나 개별적 인격을 통해서 우회로 를 가지 않으면 안 되 는 반면, 직접 인격을 형성하려는 규범 들 은 필연적으로 간접적인 사 회 형성적 작용을 하게 된 사실이 개인과 사회 사이의 변증법적 관 계를 제약하고 있댜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십계명이 입증하듯이 정 확하게 동일한 규범 내용이 종교, 도덕, 관습 및 법의 명령이라 말 할수 있댜 그러므로 다양한 규범 종류들을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규범 내용뿐만 아니라 항상 규범 정립에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권위인 것 이댜 현대의 유럽인은 정서 규범의 기원을 양심, 이성 또는 신을 통한 정립이나 보장에서 찾으며 사회 규범은 인간의 의사로 그 기 원을 돌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규칙을 요구하 는 사회 질서에서 피할 수 없는 의사와 규범, 존재와 당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질서, 규칙 , 법률, 헌법, 규범과 같은 단어들이 이중적 의 미를 가지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를 요구하는 것, 사실상 규칙적인 행위와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더욱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언어 표현은 법에서 존재와 당위, 규정성과 규범성 의 실질적이며 필연적인 관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를 내포한다. 관습과 윤리가 가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사회적 규칙성과는 달리 규 칙을 요구하는 모든 사회 질서는 그것이 수많은 현실적 가능성 가 운데사 하나의 가능성을 당위적 가능성으로 표시하나, 규범화된 현 실은 이러한 규정과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만 하는 한에 서 존재 초월적이다 . 현실적으로 도둑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훔쳐서 427) 앞의 책, Bd. 2, S. 41.

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의미 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의 행 위와 요구되는 행위 를 비교하 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모 든 사회 규범은 그것이 오직 자발적 규정과 배열을 통해서만 효 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유지되는 한, 다시 말하면 그 당위가 항 상 현실적인 의욕을 전제하고 목적으로 삼는 한 반드시 존재와 관 련되어 있다 법은 규칙을 요구하는 사회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으 면 안 된다 법을 단지 < 사회 공동 생활에서 사실상 효력을 가지는 규칙의 총괄 개념 > 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학주의는4 '.ll! I 일방적 으로 규칙성, 즉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배열만을 강조하고 법이 사회 현실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도 갖지 않고, 요청에 상응하여 행동할 가능성도 갖지 않으며, 요청에 대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의미도 갖지 않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댜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반대를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일이다 . 그러므로 그러한 한에서 사회적 당위는 계속하여 사회적 존재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 나 법적 당위와 사회적 존재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대립시키는, 죽 법적 당위를 모든 현실적 규정과 배열로부터 분리된 당위로 오해하 는 켈젠과 그의 학파에 의하여 대변되는 규범 논리주의는 일방적으 로 규범성만을 강조하고 모든 사회적 당위는 계속하여 인간의 의욕 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즉 사회 규범이 이론적 언표를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욕 요청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촌재와 당위, 현실과 가치의 이원주의가 필연적으로 전제된다>는 428) Ign atz Kornfe l d, Sozia l e Machtv e rhiil tn iss e. Grundzii ge ein e r allge - mein e n Lehre uom po sit iue n Rech te au f sozio l og isc her Grund/ag e , Wi en 1911, S. I; 최근에는 Consta n ti n Tsats o s, Der Beg riff des po sit iue n Recht es , Heid e lberg 1928, S. 35; Felix Soml6, Jur i sti sc he Grundlehre (참고 문헌을 보라), S. 56f. 참조 .

자인과 <이들 양-관계없는 것으로 전제된 一 체계 사이의 내적 관 계를 거부하지 않는 인정> ~~) 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와 당 위의 무관계성을 전제하는 것이 잘못된 전제라는 것일 뿐이다. 당위와 존재는 의심의 여지없이 서로 공통된 논리적 근원에 소급 될 수 없는 반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규범 질서라는 개념 안에서는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 형성적 존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제된 사회적 당위는 당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론 한편으로 켈젠 430) 이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우 리에게는 사회 규범 없는 사회적 존재는 존재한 바 없다. 그러므로 존재와 당위의 <긴장 > 43 은 결코 일방적으로, 즉 규범적 측면이나 사회 현실의 측면으로도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규범 질서는 존재와 당위가 비변증법적 무관성이 아닌 상관적 병렬로 이해될 때 에만 바르게 이해된다. 모든 사회적 규범 질서는 자의의 제한이다. 바로 법은 불의를 뜻하는 자의 금지로서의 법인 것이다. 모든 사회 규범 질서는 이해 관계의 주체이자 의사 능력자로서의 인간과 관계 되어 있다. 4.1 2 1 사회 발전의 현단계에서 볼 때 실정법은 사회 규범 질서 내에서 주로 그것을 정 립하고 보장하는 방법을 통하여 관습과 구별된다. 모 든 사회 규범 질서가 성립하고 존속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 행위 덕 이다. 예컨대 예의 규범과 같은 관습은 조직되지 않은 여론을 인정 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정립되고 보장된다. 그러나 법 질서의 경우에 는 특수한 조직이 사용되며, 그 조직은 법의 성립과 존속을 보장하 는 특수한 과제를 갖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법을 정립하고 관철시 444323109))) K또앞e의한ls eKn책,,e lSsset.an a,1 t5s앞.l e 의h re책 ,( 주s .7 18 8 을. 보라), s. 1 9. 432) 1H9a3n3s, sJ.u l2 i u63s . Wolf f, Org a nsc 며t und jur i sti sc he Person, Bd. I, Berlin

키는 이 기관은 직접적 국가 기관이거나 간접적 국가 기관이다. 이 이야기는 국가 기관이 과거와 현재에 배타적인 법 내용의 정 립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뜻해서도 안 되고 국가 기관이 유일한 법 복종 보증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뜻해서도 안 된다. 국가와 법의 관 계 또한 역사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 관계에 대하여 초역사적 보편 타당성을 요구하는 모든 주장은 처음부터 불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질서를 의식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규범 정립 관청과 법 원이 조직됨으로써 법이 관습으로부터 서서히 분화되어 온 것은 기 나긴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러한 분화 과정은 분업이 활발해지면서 거래는 물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의식적, 계획적으로 정립되고 가능하면 집행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 규범 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이루어졌다. 발전된 교환 경제 시대에는 국 가 지배 계통만이 그에 상응하여 기능하는 규범 질서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물론 그때까지는 자력 방위와 결투법에 의 한 법 관철이 원용되었듯이, 조직된 모든 공동체는 많든 적든 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우리가 법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이 현재 무엇인가에 방향을 맞추지 말고 <과거에 법은 무엇이었으며 앞으 로 법은 무엇이 될까>忠)에 방향을 맞춘다면 물론 우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영토, 출생 신분, 도시, 동업 조합과 직업 신분, 요컨 대 조직된 모든 결사가 법을 만들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법과 관습에 대한 모든 구별을 포기하고 어쨌든 모든 결사의 정관을 법으로 나타내는 언어 사용법을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권 국가가 정당한 물리 적 강제력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모든 자율적 심 급에 대하여 최종적인 사회적 결정 통일체, 작용 통일체로 된 이래 433) Tata rin- Tarnhey de n, Sta a t und Recht (참고 문헌을 보라), s. 487.

사람들은 합목적적으로 법이란 이름을 국가 조직 가운데 특별 기관 에 의하여 정립되고 보장되는 바로 그러한 사회 규범 질서에 유보 하였댜 물론 이 이야기가 규범을 정립하는 국가 기관이 법 내용을 전적 으로 자유롭게 발견하고 혼자서 그에 대한 복종을 보장할 수 있다 는 취지는 아니댜 역사적으로는 확실히 혼인, 가정, 재산, 계약과 다양한 인적 결사와 영토적 결사들이 국가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졌 댜 즉 이들은 국가적 법 정립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원래는 국 가에 의하여 조직되지 않은 사회적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것이다 . 그러나 사회가 문예 부흥 이후 점증적, 통일적으로 국가 기관으로 요약된 특별 기관을 통하여 처음에는 사법을, 그리고 나서는 사법 판결의 집행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법을 담당하도록 한 이후부 터 법의 국가성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후 국가는 그 기관을 통하여 법률법을 제정하고 보장하며 관습법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의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법의 형식적 효력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역시 법 내용이 관습 규범으로서 가끔 국가 없이도 또는 심지어 국가에 반하여 성립하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사회 현실을 전부 홉수하여 그 법 형성력 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국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법과 관습은 종종 동일한 규범 내용을 가진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 에, 법은 국가에 의하여 정립되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관습 과 구별될 수 있다. 물론 가장 넓은 범위에서 법 규범에 대한 복종은 또한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규범적 종류의 비법적 질서와 경제적 이해 관계 상 황, 그리고 관습, 종교 및 도덕과 비국가적 조직의 기관을 통해서 보장된다. 어떠한 국가도 그 법 질서에 대한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보장이 없다면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

컨대 정당은 비록 정당의 질서와 기관이 의회 민주정적 국가 형태 의 법 창조를 위해서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 회 민주정에서는 <초 헌법적 > 현상, 즉 헌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현상이댜畑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부양하고 교육하는 일이 전 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규격이 통일되고 보장되는 가족법에 의해서 만 보장되고 또한 다수의 자연적, 사회적 질서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부양하고 교육하는 데도 나 뿔 것이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심지어는 종종 잠재 의식적으로 법 정립자에 의하여 정립되지 않은, 그러나 아마도 법 정립자에 의하여 전제되어 있는 것은 고립된 법 규범의 의미와 보장을 위해 논리적 체계화를 통해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속에서 규범이 효력을 가지는 전체 사회 현실과의 관련에서만 파악될 수 있댜 그러나 국가 외적 질서와 기관이 사회 생활의 필요한 질서를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가 규범을 조직적으로 정립하고 보장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해진다. 이러 한 인식은 전체 국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며 또한 모든 개별 경우 에 국가와 법에 대한 현재의 관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여기서는 그 밖의 수많은 법 이론들을 상론하기에 적합하지 않 댜 435) 단지 강제를 법의 개념 징표라 주장하는, 널리 퍼져 있는 학 설에 반대하여 이 곳에서는 강제가 관습에도 알려져 있으며 조직화 된 물리적 강제의 위협이 국제법은 물론 국법의 기초 부분에도 결 여되어 있다는 것만 적어 두겠다. 그에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적 조 직 기관에 의해서만 정립되고 보장되며 그와 동시에 규범 정립자와 수범자의 일치에 그 원인이 있는 국제법적 보장의 불완전성이 종종 434) Hein r i ch Tr iep e l , Di e Sta a ts v erf ass ung und die po lit isch en Parte i e n , 435) FBeelrixl i n S o1m92l76,, SG. r2u4n.d lehren (참고 문헌을 보라), s. 128ff .

이해 관계 상황과 비조직적 여론의 인정과 부정과 같은 국가 외적 보장책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정 ( ? I| i 쳉8 ) 되는 것은 또한 국제법의 특징 이기도 하다 비록 오늘날 실무상 매우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주 원 용되는 관습법은 그것이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 더라도 최소한 허용된다는 사실, 즉 묵시적으로 수용되어 보장된다 는 사실만으로도 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법이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정립되고 보장되는 사회 규범 질서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법에 대한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국가도, 법도 우선해서는pri us 안 되 고 양자를 상관적으로 서로 관계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 론 국가를 우선적으로 무규범의 의사력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법 에 이르는 킬을 찾는 자는 법을 모든 존재력으로부터 분리된, 순 이 념적 존재로 생각하여 이를 국가와 관련시키려고 헛되게 노력하는 자와 똑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된다. 실로 자연과 정신, 행위와 의미, 의사와 규범이라는 관계없는 대립이 계속되는 한 사회 현실은 두 개의 결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죽 한편으로는 순수 정신, 관념적 의미체 및 규범적 당위 질서의 세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에게 아무것도 아닌, 전혀 무의미한 인과적 존재 현실을 구성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먼 자연력의 무질서한 뒤죽박죽으로 분열되고 만 다. 비변증법적 이원주의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자연 과학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 하나의 함축적인 인간 의 의사 행위조차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객관적 규범과 주관적·심리적 현실 및 그와 함께 모든 도 그마적 법학을 대비시키는 일은 구체적인 기호 안에 동일한 행위로 uno act u 표현된 의미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고유한 영속성을 가 지며 모든 심리 물리적인 현실을 유예하여 표시하고 이해할 수 있 다는 사실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사회 공동 생활에 중요한 행위 방

식의 질서를 위하여 <법> 으로 통용되는 의미나 의미 내용을 골라 내어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법률가의 고유한 과제이다. 그러 나 그 방법론상의 기교, 즉 기호와 의미, 자연과 정신, 형식과 내용, 의사 행위와 규범의 분리를 절대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학 은 틀림없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 왜냐하면 인간적 개인은 육체 없는 유령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가 정신이 되는 구체적인 현실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호와 의미가 의미 연관적인 동시에 의미 함축적 인 전체, 우리에 의하여 동일한 직관으로 uno int u it u 파악된 지각과 의미의 변증법적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 ‘ 1361 그러므로 국가와 법이라는 문제는 법적 당위를 또한 인간적 의욕 으로 이해할 때에만 법 정립 행위로서 이미 요청이나 규범을 포함 하는 < 입장 표명 행위 내에 있는 …… 객관화 '> 4.Tl) 로 파악될 수 있 댜 요청, 배열, 금지, 명령은 인간적 행위에 향해진 함축적 동기 부 여를 위한 표현들이다. 금지는 금지자에 의하여 생각에서 분리되어 예컨대 목소리, 문자 및 그림으로 객관화된다. 그러나 법적 기술에 일반적인 규범 정립 행위에 대한 규범의 독립은 한편으로는 시간적 인, 인과적으로 원인이 된 그리고 인과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 는, 그러나 무의미한 의사 행위가 모든 인과성과 시간성 및 공간성 을 초월하는 법 규범으로 남아 있게 되는 식으로 수행되어서는 결 코 안 된다. 오히려 법을 실정화하는 의사 행위는 의욕과 당위의 변 증법적 통일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금지자로부터 금지나 명령 이 발해지면 그것은 규범으로서 수범자와 맞서게 되고, 의사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명령으로, 의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규범으로 나 436)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e Schr iften , Bd. 2, S. l문OO헌f f을.; D보라ie)t ,r i csh . S1 c2h0if fn .d ler, Verf ass ung s recht und sozia l e Str uktur (참고 437) Fdeelrix r eKina eu n fm Ra encnh, tsL l oegh rike , uTnidi biR n eg c eh nt sw1 9i2s 2s ,e nSs.d 6 r9ifft. Grundri B ein e s Sy s te m s

타나게 된댜 전적으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완성된 실정 법문을 적 용하 는데만 관심을 가지는 도그마적 법률가 또 는 더 정확하게 는 사법 법률가는, 법전 편찬과 실무를 통하여 제공된 법문이 모든 의사 현 실성과 사실성으로부터 분리된 이념적 규범이라는 잘못에 빠지기 쉽댜 그러나 개개의 법문이 개별적 법 동료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 력이 몇십 년에 고작 한 번 정도 적용되거나 복종될 정도로 사실상 그렇게 현실 초월적일 수 있을까? 그러한 경우에 사법 법 률 가는 개 별적 법문이 지배 위계 질서와 그에 상응하는, 그 효력에 그것이 자 발적으로 배열되고 정돈되는 법 질서의 체계 관련 속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쉽게 보아넘긴다 . 438 ) 예측 가능 한 정밀성을 가지고 기능하는 현대의 관료적 국가 기구는 사법 법 률가가 실무에서 실정 법문을 오랫동안 인간의 의욕과는 거리가 먼 의미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법원과 집행 관청을 통하여 주로 사법 규범과 형법 규범을 규칙적으로 현실화시킨다. 그러나 법은 < 시간 과는 무관한 형식 세계>에 속한다라든지 법은 시간으로부터 분리된 <영원한 효력 > 439) 을 가진다라는 주장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법이 모든 객관화된 의미체와 마찬가지로 초월적 대상으로서 주관적 경 험의 강 저편에 있다는 것, 측 법이 효력을 가지는 때까지 적용된다 는 것이다. 법의 상대적 초시간성은 사회학적으로 44 0) 해석되어야지 순수 사고 형태의 무한한 효력처럼 인식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댜 그러나 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시에 당위로 파악할 때에만 의욕 438) 78 쪽 참조. 439) Gerha rt Husserl, Recht und Welt, in Fests c hrift Edmund Husserl zum 70. Geburts t a g gew i dm et, Halle 1929 (Erga nzung sb and zum Jah rbuch fiir P hil os op h ie und p均 omenolo gi sche Forschung ), S. 126. 440) 아래의 374 쪽 참조(그러나 원서는 337 쪽까지만 있음 : 역주).

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법을 실정화하는 국가적 의사 력은 처음부터 규범 관련적인 것으로 관념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의 효력은 무규범적 의사력을 통하여 정립되었다는 사실에서 근거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되풀이해서 지적한 것은 켈젠의 커다 란 비판적 업적이댜 그러나 이 군주나 이 의회가 명하는 바대로 행 동하라고 이야기하는 < 근본 규범 > 이라는 가설을 통한 효력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해결은 -l- 11 1 단순히 무규범의 국가 의사의 이름을 바 꾼 것에 지나지 않는댜 ‘ 1 -1 2) 왜냐하면 < 헌법 제정 권위를 대체하는 > 것 이 근본 규범이어야 하고 헌법은 그 < 법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전제된 근원 규범으로부터 > 받음에 반하여 그 내용을 < 구성적 권 위라 는 경험적 의사 행위로부터 > 받는다면 요) 우리는 다시금 한편으 로는 내용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규범 없는 근본 규범, 즉 다 른 al i as 국가 의사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효력을 규범 없는 국가 의사로부터 취하는 헌법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과 국가적 의사력이 변증법적으로 매개되지 않고 서로 대립되 는 한 법의 특성이나 국가의 특성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양 자의 관 계도 올바르게 파악될 수는 없다 . 법의 효력과 실정성은 국 가와 법의 상관적 병렬이 없다면 파악될 수 없다. 법은 현대 국가의 필수 적 요건으로, 그러나 국가 또한 현대 법의 필수적 조건으로 인 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권력 형성적 성격이 없다면 규범적인 법 효력이나 국가 권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 권력의 법 형 성적 성격이 없다면 법의 실정성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와 법의 관계는 무차별적 통일체로서나 가교될 수 없는 상반성으로서 441) Kelsen, Sta a ts l ehre (주 78 을 보라) , S. 104. 442) 75 쪽 이 하; 125, 126 쪽 참조. 443) Hans Kelse n , Das Problem der Souveranit at und die Theori e des Volkerrechts , Til bi n g en 1920, S. V.

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법과 국가의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으로, < 분리된 영역의 필수적 관련, 즉 상반된 것 속에 각 극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 효력의 문제 또한 법의 권력 형성적 특성과의 관련에서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 신의 배열에 지속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결정적으로 권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 권력은 사회적 관계이지 반드시 개인적 • 정 치적 능력인 것은 아니다. 가장 무능한 지배자라 하더라도 사람 들 이 그의 지배의 정당성을 신뢰하는 한 권력을 행사하고 복종을 받는다 . 국가적 규범 정립 기관의 정당성은 규범의 수범자들이 국가와 법을 초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법을 기초하는 특정의 윤리적 의 무를 부여하는 법 원칙들을 바로 법 정립자들이 법문으로 실정화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한다. 모든 권력 통일체는 그 밖에도 강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 질서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강제는 강 제하는 자의 이 질서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다는 확인이다. 모든 지 배 집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법 원칙과 그 법 원칙을 통하여 만 들어진 그들의 법문이 일반적인, 또한 피지배자를 구속하는 의무 부 과력을 가진다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 정의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만이 지배자 자신에게도 그를 통해 국가 권력이 구성되는 작업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바로 그 초실정적 효력 근거 때문에 법에 주어지는 권력 형성적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은 법의 본질을 전적으로 이해 관계의 요구 또는 군사적 권력 행사와 혼동함으로써 지배의 본질을 오해하 444) Jon as Cohn, Theorie der Di al ekti k Formenlehre der Phil o soph ie , Lei- pzi g 1923, S. 264f. ; 52ff .; 287.

는 자들에게는 물론 불가능하다 . 지배란 복종받는 것, 그것도 복종 하는 자가 생각하는 이해 관계의 요청을 고려함이 없이 복종받는 것이댜 • M 51 개인과 사회라는 관계의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구조는 예외 없이 모든 지배 행위와 규율 행위의 이해 관계를 형량하여 - 집단들 사이에서는 물론 또한 지배 집단 내부에서도-다른 집단을 위하여 한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된다. 그 렇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기초가 되는 의무 부과적 척도의 정당성 에 대한 믿음 없이는 모든 지배의 권위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권력 술수의 우세한 표정과 함께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믿고 신으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군 대를 거느리고 행진하게 하는 저 정치 공상가들 또한, 오래 지속되 는 모든 지배에 필요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양심뿐이라는 것을 망각함으로써 법의 권력 추구적 성격을 오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지배 계급의 운명은 지배 계급이 그들의 법 원칙 자체를 신뢰하 지 않고 그들의 정의 원리가 일반적인, 또한 피지배자에게 윤리적으 로 예견할 수 있는 의무 부과력이 있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생각 하지 않게 되자마자 끝나게 된다. 국가 의사가 실정법을 정립하고 보장한다는 명제는 국가 의사가 그 고유한 정당화와 권력을 초실정적 법 원칙들에서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경우에 비로소 올바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윤 리적으로 필수적안 국가의 현상이다. 우리는 국가 의사를 의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 현실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로 그렇 기 때문에 국가는 동물의 왕국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규범에서 자 유로운 의사일 수 없고 모든 인간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규범에 의 하여 형성된, 문화 단계에 따라 사회의 생활 조건에 주어진 요구들 445) Heller, Souveranit at, 앞의 책, Bd. 2, S. 57ff . 참조.

로부터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 므로 모든 법 이론의 중심 문제, 즉 의사와 규범의 관계에 대한 물 음은 주권적인 법 정립을 위해서 국가 의사룰 의사와 규범 양자의 현실 과학적이자 변증법적인 통일체로 이해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주권적 국가 의사의 권위, < 최고 > 권력으로서의 속성은 그 정당성을 근거로 한다. 법은 윤리적 • 정신적으로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모 든 지속적 권력 의 필수적인 현상이다. 법의 권력 형성적 기능은 한편으로 는 그 규 범성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정성을 통해서 제약된다. 과 도적인 지배 상황은 법 형식을 취하지 않고는 결코 바교적 영속적 인 지배 상태로 변화될 수 없다. 실정 법규범의 동일성을 수단으로 해서 비로소 끊임없이 변화하는 권력 관계의 수시성은 형태가 주어 지고 지속적 권력 통일체로 구성된다 . 바로 이러한 지배 기술적 원 인 때문에 규범 없는 의사는 결코 사회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모 든 사회 권력은 권력 지지자의 규칙적 행위를 기대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모든 정치 권력 또한 권력 지지자의 규칙 요구적 행위 를 기대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의사 공동체가 가지는 권력이 오 래 지속될 가능성은 권력 지지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가 사실상 행해지는 확률이 높은데, 그것이 지속적이면 지속적일수록 그만큼 더 높고 지속적이다. 권력의 지속과 작용은 조직을 통해서, 죽 권력 지지자들이 권력을 위해서 그것에 그들의 업무를 지향하는 규범적, 의식적으로 정립된 질서와 그를 통해서 정돈과 배열이 서로 적응되 는 기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양될 수 있다. 정치 권력은 법적으로 조직된 권력이다. 권력을 의식적으로 통일체로 형성한 것 가운데 기술적으로 완성 된 형태는 군사적 형태이다. 그것은 기술적 형태로서는 아무것도 아 니며, 정치적 의사에 의해서 비로소 정당화되고 목표가 된다는 사실

울 통해서 법 형식과 구별된다 . 법 형식은 정의롭기를 요구하고 군 사적 형식은 단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요구할 뿐이댜 이 두 형식은 권력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즉 군사적 형 식은 오로지 전적으로 군사적 작업을 작용 통일체로 조직하는 기술 을 통해서, 법 형식은 그 정당성의 요청을 통해서 군사적 작업을 포 함하여 모든 정신적, 물리적 작업을 보편적, 정치적 작용 통일체로 조직함으로써 권력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군사적 형태는 요구되 는 행위가 또한 사실상 규칙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의 정확 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고 가장 실현성 있는 형태의 권력 조직을 대표한다. 법 형식은 사회적 관련이 다양 해지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만큼 더 정밀성과 실현 가능성을 필요로 하게 된댜 한편으로는 법 내용의 합리적 확정성에서, 다른 한편으 로는 집행에 대한 확신에서 표현되는 ' 법의 이러한 기술적 측면을 우리는 법적 안정성이라 부른다. 물론 법 형식은 결코 권력 지지자 의 행위를 군사적 권력 형성의 정밀성이 근거하고 있는 기계적 규 칙성의 정도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군사적 형식은 개 인적 자율을 넓은 범위에서 배제하는, 가능한 같은 형태를 가지는 부분 기능들의 단지 기술적인 조직이므로 현대의 합리화된 대기업 의 분업적 경제 형식과 마찬가지로 권력 형성의 예측 가능성을 보 장할 수 있기 때문이댜 그러나 이미 보편적인 그리고 그렇기 때문 에 전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질서 기능을 위하여 넓은 범위의 자 발성 없이는 잘해 나갈 수 없는 법 형식에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 댜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감소적 권력 수익의 법칙, 즉 군 사적 권력 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배제할 수 없지만 정치적 권력 형 성에 대하여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용되는 법칙이 이야기될 수 있다. 사람들이 스멘트와 의견을 같이하여 법을 국가적 통합의 요소에

서 배제하여 법 기능을 헌법에서 < 이물체 > 로 표현하는 경우 “ 그 것은 국가 권력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 • 윤리 적 으로 현상하는 형식으로서의 법을 더할 나위 없이 철 저히 오해하는 것이 될 것 이 댜 법으로서의 국가에는 불가피한 통합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 사회적 • 역사적 지배 관계의 동력학 속에서 권력 상황은 항상 법을 통해서 비로소 정치적 지위 s t a t us 로 자리매김된다. 규범적 , 기 술적 속성을 가진 법이 없다면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도 없 는 통합 과정 속에서 계속성도 구조도 , 그러므로 전혀 어떠한 존재 도 소유하지 못한댜 섞 7 J 법의 권력 형성적 성격은 슈미트에 의해서도 오인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규범성과 실정성은 통일과 질서가 < 법 률, 규칙 그리고 어떤 규범성이 아닌 국가의 정치적 실존에 > ' 1 48) 있 다는 주장으로 혼동되고 있다. 규범성과 실존성은 바로 국가에 있어 서는 반대가 아니라 상호 제약 조건이다. 사실상 법은 < 바로 인간 적 공동 생활의 본질적 ‘존재’ 법칙 > 449) 을 정식으로 표현한다. 권력의 법 형성적 성격은 법의 권력 형성적 성격과 일치한다. 마 치 법이 결정 통일체와 작용 통일체라는 사실성 속에, 그 근원을 가 진 실정성 속에서 개념되는 것처럼 법이 단지 인간적 규범성 속에 서만 개념된다면 법은 일방적이고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다. 실정법 규범은 저절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안 배열을 통해서 의욕되고 정립되고 보장된다. 의사 행위를 통하여 실정화되 지 않으면 법은 오늘날의 교환 사회에 필요한 단호성이나 실효성도 446) Smend, Verf ass ung (주 74 를 보라), s. 9 7ff .; 150. 447) 69-71 쪽 참조. 448) Carl Sch mitt, Verf ass ung sl ehre, Berlin 1928, S. 9; 또한 s. 22 참조; 이 에 대 하여 는 위 의 93-95 쪽 참조. 449) Eri ch Kauf ma nn, Probleme der int e m ati on alen Gerich ts b arkeit , L eip z ig 1932 (Vort rage des Cameg ie- L ehrstu hls ftir AuBenp ol iti k und Geschi ch te an der Deuts c hen Hochschule ftir Politi k, 1), S. 9.

가지지 못한다. 국가 의사의 사실적 통일성이 없으면 실정법 질서의 통일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정법 질서의 통일성이 없으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 원리와 법 원칙의 다양성을 모두 배제하면서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도 않 으며 존재한 적도 없다 . 그러나 그러한 사회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 것은 자발적인 결정 권력과 작용 권력의 법적 확실성은 물론 집행 확실성을 위하여 더욱—결코 윤리적 법 원칙으로부터 그저 논리적 추론을 함으로써 획득될 수 없는―법문의 합목적적 구체화나 단호 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국제법에서 매우 성공을 거둔 이론이 국가의 존재를 법적으로 단지 국가 자신의 의사에만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면 li O I 그 이론은 권력의 법 형성적 성격을 올바 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511 물론 이러한 국가 의사는 무규범의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동시에 무권력 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법을 정립하고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만 권력이지 않으면 안 된댜 구체적 사회 현실에 법 이념을 적용하는 일이 법을 실정화하는 공동체의 권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전적으로 순수한 권력의 법 형성적 성격은 정의롭지 못한 법의 효력이 문제되는 곳에서 명백해 진댜 실증주의의 경솔한 자기 확신이 계몽주의 자연법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생각되었던 악법의 문제는 20 세기의 사회 혁명을 통하여 새 로운 생명을 얻었다. 오늘날의 이론가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그것을 근거로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방법, 죽 법 의 도덕화와 비도덕화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법 견해의 기본적인 오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시 450) Georg Jel lin e k, Sta a ts le hre (주 79 를 보라), s. 업 4. 451) Heller, Souveriin it iit, 앞 의 책, Bd. 2, S. 171f.

대가 자연법에서 반드시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즉 통일적 정 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전적으로 동질적인 법 공동체라는 허구 를 자연법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데 있다. 현대에 행해지는 법의 비도덕화는 역사적 실증주의의 극복이 아 니라 국가와 모든 법을 민족 정신에 환원시키는 역사적 실증주의의 반복일 뿐이다. 사바니는 실정법이 < 민족의 공동 의식 속에서> 생 활하며, <실정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개인들 속에서 공동체로 서 생활하며 작용하는 민족 정신 >효) 이라고 가르친 바 있다. 이 곳 에서는 법과 국가의 자율성과 권력의 법 형성적 성격이 오인되고 있으며 악법에 전혀 여지를 주지 않는 전적으로 동질적인 민족 공 동체와 법 공동체가 의제되고 있다 . 쇤펠트 Schon fe ld 의 놀라운 주장 은 동일한 반혁명적 기능을 가진 동일한 의제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실정법은 비록 현세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로부터 법의 존엄이 유래하는 정의이다. …… 그것은 자신의 힘을 법적 힘으로, 강제를 법적 강제로 만든다. 역사학파는 이러한 일을 근거짓지 않고 예감하였음에 반하여 실증주의는 이러한 일을 생각 없이 …… 문제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國)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 긍정은 국내 정치 영역에서 매우 세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선과 악, 법과 불법을 이렇게 초월함으로써 결코 실 중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열리지는 않으나 아마도 모든 법 가치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법 이론을 극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로서 통찰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치 현 상 statu s q uo 을 믿는 이러한 종교는 베르사이유 강화 조약을 통하 여 또한 독일 민족에게도 시간적 • 공간적으로 정의가 주어질 것으로 기 대할 용기를 가졌음에 틀림 없다 .454) 445523)) SScahvoign nf ey l, d ,S yDs it a el me k t(i s주c h3e4 9J 를ur i 보sp라 r) u,d eBndz. (1,참 S고. 1문4.헌 을 보라) , s. 12f.

법의 비도덕화가 순간적인 권력 상황을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원 인이 된다면 법의 도덕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질서이다. 윤리적 정 당화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법문이 구속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 장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m) 무정부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마지막으 로 막아 주는 것은 철저히 획일화된 공동체라는 자연법적 의제일 뿐이댜 이 이야기는 법의 실정성이 <결국에 가서는 언제나 그 타 당성에 대한 확신에 >郞) 근거한다는 널리 퍼진 이론에도 적용되며, 이때 많은 경우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 평균치>가 전제된 댜 <스 페인 종교 재판의 희생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재판을 받으나 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규범들을 가지고 있다.> 面) 법의 비도덕화는 물론 법의 도덕화는 권력을 통한 법 형성과 법 을 통한 권력 형성의 상호 제약성을 오인하고 있다. 양자는 정의와 법, 정당성과 합법성, 규범성과 실정성의 실행할 수 없는 그리고 불 성실한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 아무리 동질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실정법과 더불어 실정법을 정립하고 보장하는 의사력을 필요로 할 것이댜 ‘158 ) 계급 분열적 사회에서는 권력이 법 형성적 성격을 가지며 악법이 권력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다. 모든 사회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권력 지지자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 정서 가치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작용 가치가 문제가 된다 물론 권력을 형성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견 고하면 견고할수록 동의는 그만큼 더 커지며, 강제는 그만큼 더 작 454) Heller, Souveranit at, S. 18.5 Anm. 483 참조. 455) 예 컨 대 Fri ed rich Darmsta e dte r , Recht und Rechts o rdnung Ei n Beit rag 456) Gzueor rLg e Jherle li nve okm, SWta ia ltlse ln e hdrees (G주e s7e9t 를z g e보 b라e)rs,, sB. er3l3in3 . 1925, S. 120 참조 457) 앞의 책, S. 334 Arnn. 1. 458) Paschkanis , Rechts l ehre (주 394 를 보라), S. 16 과 여러 곳에서는 오인되고 있음.

아지고 전체의 권력은 그만큼 더 강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이유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법 형성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한편으로는 행위의 합법성이 반드 시 법 규범의 정당성을 통하여 조건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태만, 공포 및 이해 관계 때문에도 악법을 따르기 때문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의 필수적 인 현상, 따라서 또한 악법으로서도 모든 법의 특정 구성 원리를 포 함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 모든 정당성을 초월하여 오직 절차의 기 술적 법 형식성만이 유지되는 바로 그 곳에서는 악법의 단순한 법 형식도 그것이 특정의 매우 일반적인 법 원칙들과 해석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강제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권력을 제한하고 자의를 제 약하며 규범 복종자들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 에 부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나 정의롭지 못한 국제법 상의 조약이 준수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좋은 의미 롤 가진댜 @l 국가와 법의 변증법적 관계, 법을 통한 권력 형성과 권력을 통한 법 형성을 오인함으로써 사람들은 법을 국가에 환원시키거나 또는 국가의 자율성을 부정하여 국가를 법 속에 해소시키는 딜레마에 빠 지게 된다. 국가를 모르는 자유주의는 후자의 결과에 가깝다. 정신 사적으로는 법을 통한 국가의 현실성 박탈이 자연법적 질서로서 인 간의 이성에 의하여 인식되고 실현되어야 할 비인격적 법률 지배의 자연법적 이념을 실마리로 삼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 권위와 무관하게, 심지어는 신적 의사와도 무관하게 수범자를 직접 그리고 무제약적으로 의무짓는, 따라서 사회 현실을 지배 없이 질서 가 형성되도록 하는 이러한 자연 질서 ordre na t ure! 의 요지부동한 459) Er ich Kaufi na nn, Inte r nati on ale Geri ch ts b arkeit (주 450 을 보라), s. 14f. ; 17.

법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l(iJI 비인격적 규범주의 사상은 사람 들 이 구체적 • 내용적 이성의 요청을 일반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신뢰하여 이러한 정의 원칙 들 이 법문을 실정화하는 의사로 되는 것이 지나치 다고 생각되는 한에서만 사회 형성적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국가 주 권을 법 주권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사람 크라베 Krabbe 가 이러한 < 형식적 자연법 >서;” 을 주장한 마지막 인물이다. 크라베는 다 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자연인이 건 구성된 (법)인이건 인(人)의 지배 하에 살고 있지 않고 규범, 즉 정신력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 이 힘은 말 그대로 지배하고 있 댜 >462) 그는 자연법적 법 형식을 실질적 자연법의 내용으로 채우기 때문예 , 그리고 그에게는 그의 자유주의적, 민주적 이성 원리들이 선험적으로 명백하고 충분하게 구체화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 주권을 주권 국가의 의사 행위를 통한 실정 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관념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국가를 법 속에 해소시키려는 켈젠의 시도는 내용 없는 순 형식적 자연법론을 의미한다. 우리는 <순수 법학>이 비인 격적 법 지배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윤리적, 사회학적 내용을 제거 한 법 지배라고 추측한다 . 켈젠이 국가와 법을 동일시함으로써 국가 의 자율성과 더불어 국가론의 자율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가의 사회 학이 기 도 한 > 463) 법 이 론으로서 의 <규범 적> 국 가론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법과 국가의 필연적인 긴장 관계는 한편으로는 법쪽으로 이완됨 460) Heller, Souveranit at, 앞의 책, Bd. 2, S. 38ff . 참조. 461 ) Emi l Lask, Rechts p h il o sop h ie , in Gesammelte Schri ften (참고 문헌을 보 라), Bd. 1, S. 282; 314. 462) Hug o I

으로써 국가에 대한 법의 효력을 근거짓는 것이 무 척 쉬울 것으로 생각된댜 이러한 외관은 국가 없는 켈젠의 국가론이 동시에 법 없 는 법 이론, 규범성 없는 규범학, 실정성 없는 실증주의라는 바 로 그 이유 때문에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확인을 통하여 파괴된댜 국가는 법 속에서 철저히 정제되어 바로 < 주체로서의 법 >4 어 1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켈젠의 법 규범은 자신을 스스로 정립 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실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켈젠의 신비한 < 법의 자동성 > 은 결국 < 그 자동성 속에서 법 질서의 통일을 근거짓는 ‘근본 규범 ' >41 i5 1 에 귀착된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근본 규범은 잘못 등록된 규범 없는 국가 의사이기 때문에 켈젠의 법에는 실정성 외에도 규범성이 결여되어 있다 . 켈젠이 국가 를 법에 환원시킨 것은 이념적 규범 질서를 현실적 조직 - 켈젠에 따르면 조직은 < 질서에게는 외래어일 뿐 >郞) 이다—과 동일시함을 뜻하고, 그 근원은 조직 없는, 죽 비조직적 조직, 지배 없는 민주주 의라는 생각에,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가를 국민 에 환원시키는 것에 있다 . 4 Cil) 우리 논의의 결론은 국가는 토지의 기능으로도, 국민이나 계급 사회나 또는 여론의 표현 현상으로도 파악될 수 없으며 결코 법 속 에 해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과 문화 현 상은 국가적 통일체가 성립하고 존속하는데 필요한,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인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독립된 법을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국가를 인 446654)) HKeelllseern, , S앞ou의v er책a n, ist a.t ,2 4 S8.f . 129 참조 . 446676)) 2K5e3l s쪽e n,이 S 하ta a참ts조b. e g rijf (주 127 을 보라), S. 143f.

식하고자 한댜 < 참고 문헌 > Rudolf v. Jhe rin g , Der Zweclc im Recht, 2 Bde., 4. Aufl. , Leip z ig 1904-5; Felix Somlo, Jur is t i sc he Grundlehre, 2. Aufl ., Leip z ig 1927; Em il L ask, Gesammelte Schrift en (Hg. E. Herr ige l), Bd. 1, Tti bi n g e n 1923; Gusta v Radbruch, Rechts p h il os op h ie , 3. Aufl ., Leip z ig 1932; Eug e n Huber, Recht und Rechts v ennir k l(chung. Probleme der Gesetz g e bung und der Rechts p h il o sop h ie , 2. Aufl ., Basel 1925; Edg a r Tata r i n- T arnheyd e n, Sta a t und Recht in ihr em beg rifflich en Verhaltn is. Ein e Stu d ie iibe r die Konsequ enzen der Sta m rnlerschen Rechts l ehre, in Festg a be fiir Rudolf Sta m mler zum 70. Geburt sta g , Berlin 1926, S. 477-548; Eri ch Kaufm ann, Kriti k der neukanti sc hen Rechts p h il o sop h ie , Tii bi n g e n 1921 ; Walth e r Schonfe l d, Ober den Beg r iff ein e r dia l ekti sc hen ]urisp r udenz, Greifs w ald 1929 (Greif s- walder Univ e rsit at sr eden, 20); Walth e r Burckhardt, Di e Orga nis a ti on der Rechts g e mein s cha ft. Unte r suchung e n Ober die Eig en art des Priva tr ec hts , des Sta a ts r echts und des Volkerrecht s, Basel 19'2 7; ders., L'eta t et le droit , in Zeit sc hrift fiir Schweiz e risc hes Recht, Neue Folge 50 (1931 ), S. 137a ff.; Diet r ich Schi nd ler, Recht und Sta a t , in aaO., 50 (1931), S. 219a ff.; ders., Verf ass ung s recht und sozia l e Str uk tu t , Zuri ch 1932; Ernst v. Rippel, Ein f ii hru ng in die Rechts t h e orie, Berlin 1932.

제 3 절 국가의 본질과 구성 1 국가의 사회적 기능 1) 자율성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을 국가 목적론으로써 시작하여 맨 위에 <모든 사회는 선을 위하여 구성되었다 > - I 야) 란 문장을 적어 놓 은 이래 국가의 <목적>에 대한 물음은 모든 국가론의 기본 문제로 남아 있었댜 낭만주의가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문 제삼았고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자기 목적으로 주 장하였다. 이때부터 이론은 국가의 목적에 대한 물음을 등한시하였 댜 죽 이론은 이 물음을 외견상의 문제로, 소용없는 것으로 또는 대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하고 있다 . 400) 그러나 이론이 그러 한 문제 제기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 그에 대한 대답들은 대 부분의 경우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모든 경우에 국가론은 이 곳에 서 기본 문제를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계몽주의 자연법의 국가관이 목적 문제를 합리주의적으로 일방화시키고 국가를 개인의 자의적, 목적 의식적 창조물로 잘못 이 해하는 한, 국가 개념으로부터 이러한 목적 동기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현실의 인간만이 주 관적 목적을 설정할 수 있을 뿐 결사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반대 또한 옳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국가의 구성원이 국가 속에서 그리고 국가와 함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목 적 통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론이 없다 . 4 7 0) 또한 사람들 468) 469) Hermann Rehm, Allge mein e Sta atsle hre, Berlin 1927, S. 31ff .

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적 < 사명 > 을 객관적으로 확정 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는 이론들에 대하여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록 이 러한 사명이 현재의 지정학자들의 방법에 따라 표면상의 객관성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지리적 상황으로부터 연역된다 하더라도 그것 은 저 심리학적 목적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국가 내부에서 특정 범 위의 인간들의 통일적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 국 국가가 신적 의사와 관련하여, 또는 전체 인류를 최종적으로 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지는 국가의 객관적 • 초월적 <목적>에 대 한 물음은 부당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국가의 보편 타당성의, 참된 또는 올바른 의미에 관한 것 이기 때문에 국가를 정당화하는 문제와 이른바 <국가 목표>의 문 제 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 이러한 모든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국가 목적에 대한 물음 뒤에는 의미 심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는 —올바르게 제기한다면一국가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음을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의식적인 목적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옳다 하더라도 국가는 모든 인간적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도들을 형성하는 인간들의 주관적 목적과 항상 전혀 일치되지 않는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기능을 가 지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자연법은 그때부터 자연 과학과 문화 과학 울 교란시키고 있는 결론, 죽 현상의 내적 합목적성으로부터 그것이 목적 합리적 의사를 통하여 창조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학문에서는 자연적 유기체의 내적 합목적성으로부터 창조자 의 의식적 작용을 추론하거나 언어의 내적 논리로부터 민족 정신을 470) 281 - 283 쪽 ; 286 - 288 쪽 참조.

통한 언어 창조를 추론하는 것이 국가적 조직을 목적 합리적 행위 를 통하여, 예컨대 인간들의 계약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허용되지 않는다 4711 그러나 국가론은 국가의 사회적 기능 속에서, 국가의 객관적 사회 적 작용 속에서 표현되는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아마도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를 이렇게 객 관적 대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 •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과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 4 刀 ) 물론 인간의 작용을 받은 모든 문화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심리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댜 심리학적 해석은 인간이 구체적 경우에 설정했거나 또는 여러 경우에 평균적으로 설정하는 습관이 있는, 주관적으로 생각된 목적 에 대하여 질문한다 .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목적들로부터는 국가라 는 작용 통일체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 리학적 일반화를 위하여 더욱 형식적이고 미분화인 채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컨대 옐리네크와 의견을 같이하여 < 개인적 존재 와 개인적 건재를 유지할> 목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 은 옐리네크가 인정하는 것 , 4 731 즉 국가에 특유한, 본래의 국가 목적 도 아니며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증명될 수 있는 심리학적 사실 도 아니다. 사실상 위대한 국가 이론가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가 그에 속하는데, 그들의 국가 목적에 대한 이론으로써 국가를 주관 적 • 심리학적이 아닌 객관적 • 대상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국가 란 제도는 도처에서 전체 사회 생활에 있어 함축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인정되는 동일한 작용을 행한다. 이러한 객 444777321))) 1G예1e컨1o, r대g1 1 J2Fe 쪽rl el i yn참e e 조rk ,, . TS hta eaotrsilee h(r주e (13주1 을79 를보라 )보,라 )s,. s3. 6 f2f .3 5ff .

관적 기능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심리학적 해석이나 국가적 제도의 올바른, 유효한 가치에 대하여 인정되는 물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댜 국가가 사회 전체 내에서 원인으로 행사하는 여러 작용은 특정 기관이 동물의 유기체 또는 식물의 유기체 내에서 영양 섭취, 번식 또는 방어를 위해서 소유하는 여러 기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객관 성을 가지고 확인될 수 있다. 인과론과 목적론이 사회 현실을 인식 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반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어 41 국가 내에서 인간의 목적 의식적 활동이 없다면 국가는 불가능하다 . 이러한 인간 들 의 목적 설정은 국가 내의 다른 인간들에게는 인과적으로 작용하 며 그들의 의사에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이 된다 . 이 곳에서 통일체 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의 현실은 사실 그대로의 기능이 나 작용을 본질로 하며 모든 공동 작용자나 또는 한 사람의 공동 작용자에 의하여 목적으로 의욕될 필요는 없다. 국가는 그 작용 속 에서만 존재한댜 < 기능은 활동에서 생각된 존재이다 .> 4751 인간과 물건에 대한 국가의 대상적 작용은 그것을 성립시킨 물리적 행위로 부터 분리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 성립을 고려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의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의 내재 적 기능은 객관적 작용으로서, 그 일부 구성원의 이데올로기들이 그 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목적과 사명은 물론 그 권원에 해당되는 어 떤 초월적 의미 부여와도 명확하게 구별된다 . 4i 61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간의 의사 행위를 통해서만 성립되고 474) Wi lh ehn Wundt, Log ik, Bd. 3 (Log ik der Geis t e s wi ss enscha ften ), 4. Aufl ., Stu ttgart 1921, S. 40ff . 475) Joh ann Wolf ga ng v. Goeth e . 476) 305, 306 쪽 참조 .

존속하는 모든 사회적 제 기능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능 또한 인 간의 의사로 주어지고 부과된다 . 국가의 기능은 특정 자연 상황과 문화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단순한 자연 상황이 국가 기능을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가 기능은 특정 문화 상 황에서 비로소, 즉 여러 민족의 정주( 定住 )와 더불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필요성이 된댜 다른 민족들이 이웃하여 살고 있어 제약을 받는 지리적 장소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수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하기 위하여 작용 통일체가 요청된다. 시시때때로 발 생하는 대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토적 연대성을 확립할 필 요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예 부홍 이후 비로소 국가로 알고 있는 기능을 근거짓는 데는 아직도 부족하다. 거기에 고도의 사회적 분업 과 그러한 분업을 통해서 조건지어진 사회적 거래 관계와 상호 종 속성의 항시성과 긴밀성이 첨가되지 않으면 얀 된다. 항시적 이웃 사이의 관련의 강도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가 마키 아벨리 이래 국가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지속적이며 통일적인, 본 질적으로 지역 관련적인 영토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현대의 영역 국가는 고대인들과 중세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오늘날의 정치 질서 s t atu s 에 비교될 수 있는 조직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성 립된 결과 생겨난 분업과 거래가 좁은 공간에 집중되었던 도시에서 만 발전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국가의 시작 또한 도시에서 노동과 거래가 고도로 발전되었던 그 곳, 곧 북이탈리아의 도시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을 통해서 확정된 국가의 기능은 정주와 고도로 발 전된 분업으로 특징지어지는 특정 단계에서 비로소 필요하게 된다 .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구속하는 국가 기능의 이러한 필요성은 우리 가 국가를 자유로운 인간적 자의의 발명품으로 보는 것을 금한다 .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은 우리가 국가를 주어진 자연 상황과 문화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적 의사의 필연적 산물로 인식하는 것을 결 코 저해하지 않는다 . 특정 지역에 사회적 독립의 정도가 존재하자마 자 사회적 관련을 통일적 질서로 규율할 필요성과 의부에 대하여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의 질서 권력을 규율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필요성은 그것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 는 인간의 집단들에 의하여 부과된 의사 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현 실화되어야만 국가의 사회 현실이 된다 . 대외적 • 대내적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국가 권력이 의욕되지 않는 곳에서는 국가가 성립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항상 전제로서의 자연 현상과 문화 현상 이 주어져 있고 지역 질서 권력이 우선되는 곳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는 법이다. 그러한 의사가 자주적 권력으로서 지역 사 회의 공동 작용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지역 권력의 주체인 권력자의 정치적 행위가 특히 국제법적 으로 그리고 모든 규범적 법학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 으로 치부되는 국가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능은 모든 이해 관계의 대립을 세계 국가가 촌재하지 않는 한 같은 종류의 다른 지역 지배 단체를 통하여 제한 되는 포괄적 지역에 포함하여, 공동의 살아 있는 질서 sta tus vive nd i 를 확립할 역사적 필요성에 그 근거가 있는 자주적 조직과 지역 사 회의 공동 작용의 활성화를 그 본질로 한다. 국가의 내재적 의미 기능을 확인하는 일은 모든 세부적인 점에서 국가를 인식하는데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함 축적인 기능을 관련시키지 않으면 모든 국가 이론적, 국법적 개념들 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 국가의 <목적>에 대한 정 당한 물음을 또한 대답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불가지론 은 결국 정치적 결사는 전적으로 그 수단인 <폭력>을 통해서 정의 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견해로 끝을 맺고 있다 .. fTI) 이 이론과 권력

울 국가의 개념 필수적 < 목적 > 으로 주장하는 수많은 이론들은 4 71! 1 잘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혀 이야기하는 바가 없다 . 왜냐하면 모 든 인간적 제도들은 권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 권력 특유의 의미 기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은 강도 단체, 석탄 기업 연합 또는 볼링 클럽의 어떤 권력과도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Fri ed r ich Murhard, Der Zweck des Sta a ts . Ein e pr op o liti sc he Unte r suchung im Lic h te unsers Jah rhunderts, Gott ing en 1832; Hans v. Fri sc h, Die Aufg a ben des Sta a te s in ge sch ich tl ich er Entw i ck - lung , in Handbuch der Politi k, 3. Aufl . (Hg . G. Anschu tz u.a.), Bd. 1, Berlin 1920, S. 86-104; Ha rry Elmer Barnes, Sozio l og ie und Sta a ts t h e orie. Ein e Betr ch tu n g iibe r die sozio l og isc hen Grundlag e n der Politi k (Or ig. eng l. 1924), Innsbruck 1927; Adolf Menzel, Zur Lehre vom Sta a ts z weck, in Zeit sc hrift fiir 혜'e n tl i ches Recht, 7 0928), S. 211-220. 2) 정치적 기능과 그 밖의 사회적 제 기능의 구별 정치의 개념은 전체 사회 생활 내에서 정치가 행사하는 의미 기 능으로부터만 밝혀진다. 정치 기능의 속성은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유한 법칙에 따라 성립되고 존속하는 작용 관련이라는 사실과, 다 른 한편으로는 부분으로서 사회 생활 전체에 특정의 의미를 부여한 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만 다른 사회 기능과 구별된다. 477) Max Weber, Wi rts c ha ft und Gesellscha ft (주 95 를 보라), Bd. 1, S. 30. 478) 예컨대 Ric h ard Thoma, Sta a t, in Ludwig Elste r u. a. (Hg.), Hand- worte rb uch der Sta atsw i sse nscha ften , 4. Au fl., B d. 7, Jen a 1926, S. 755.

정치의 개념은 국가의 개념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정치 활동 과 활동 형식은 오늘날에도 정치 결사들이 국가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 존재하듯이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 댜 그러나 결국 언어의 관용은 정치와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무한 하게 확장시켰다. 사람들은 교회 정치, 군사 정치, 경제 정치, 조합 정치와 그 밖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그와 동시에 국가와 그 밖의 정 치 기구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정치의 주체로서의 사인(私人) 을 생각한댜 이렇듯 무정형한 개념을 가지고는 정치의 특수 기능 을 확정할 수 없다. 어떻든 이러한 모든 형태의 <정치>에는 다음 과 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정치가 조직 된 사회 권력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즉 공통된 규율 질서에 방향 을 맞춘 인간의 공동 작용을 통해서 사회 권력이 형성되고 유지되 며 특수한 인간들이 이러한 질서를 정립하고 보장하여 그렇게 누적 된 권력을 통일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특수한 기관을 통하여 조직되고 활성화되는 교회의 권력, 기 업 합동의 권력 또는 군사적 조직 자체의 권력을 정치적인 것이라 고 부르지는 않는다. 정치적인 것을 폴리스와 그것이 가장 발전된 형태, 죽 국가에 관 련시킴으로써만 명확한 기본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조직과 지역 사회적 공동 작용의 활성화가 현저하고 범례적 인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객관적 정치 기능과 작용자의 주관적 의도 가 언제나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댜 어떤 이가 어떤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병역에 종사 하는가, 세금을 납부하는가 등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권력과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 또한 원인-작용 관련이며, 이러한 관 련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작용이지 주관적 의사 견해와 정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도적 정치가의 의도는 경제적 풍요를

지향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치 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치의 고유 법 칙에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정치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활동이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사회 권력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는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 니라 사회 상황, 죽 크든 작든 국민의 사회적, 정치적 동질성과 구 체적인 국가 형태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가 내에서 집행권이 아닌 지도적 권력만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자신 의 자율적 결정을 근거로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권력 분배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능력을 추구하는 자만이 보 통 정치 권력자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고정된 규정 에 따라 집행 활동을 하는 국가 기관은 정치적인 것으로 통하지 않 는다. 대부분의 국가의 사회 정책과 문화 활동 또한 종종 비정치적 인 것으로 표현된다. 물론 강한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결국 모든 사회적 관련이 정치화되어 수도관의 매설, 공장이나 병원 의 설립, 심지어는 학교의 설비까지도 정치적 행위로 평가된다. 이 러한 모든 행위들은 비록 그것이 정치 기능과 매우 간접적인 관련 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적 공동 작용의 조직 기본 원리가 의심 되지 않는 조용한 시대에는 의식되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권력 분립적 법치 국가에서는 본래 배열적 국가 활동만이 정치적인 것으 로 통하며, 그러한 배열을 근거로 활동하는 집행은 정치적인 것으로 통하지 않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통하지는 않 는다. 그러므토 주로 통치와 입법이 정치적인 것이며 행정과 사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 모든 사회적 관련을 정치화하는 현대적 독재 의 <전체> 국가는 행정 외에 또한 사법까지를 직접적인 권력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와 국가는 개념과 현실에 따라 항상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또한 정당, 동맹국, 국제 연맹과 같은 국내적, 국제적 정치 결사와 그 밖에도 교회, 기업가 연합과 노동자 결사와 같은 그 기능 자체가 정치적인 것은 아닌 결사들도 진정한 정치 권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권력이 국가 권력은 아니지만 모든—그 리고 이것이 우리의 개념 형성을 규정하고 있다-권력은 그 의미 기능에 따라 그렇게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권력은 지역 사회적 공동 작용을 그들의 의도에 따 라 조직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또한 국제적인― 정치 권력은 결국 국가 권력으로 변화됨으로써만 이러한 목표를 이 룰 수 있댜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정립되고 보 장되는 법 질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론 모든 형태 의 정치 권력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치적으로 최상의 것, 즉 그 영토에서 보통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밀하며 가장 실행력 있 는 정치 조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작용은 그 내재적 의미 기능상 전체로서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국 가 권력 안에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 치는 <사회적 경향을 법적 형태로 변화시키는 >4791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정치 권력의 모든 행위는 비록 교회, 군사, 경제, 교육, 예술 및 그 밖의 사회 생활에 아주 미세하게만 인식될 수 있는 작용을 미치 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작용을 가진다. 정치 기 능은 다른 모든 사회 기능에 작용하며 제편에서 사회 기능의 작용 울 받아들인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객관적 • 대상적으 479) Ludo Mori tz Ha rtma nn, Das Wesen der Poli tik, in Fests c hr ift fur Lujo Brenta no zum 70. Geburts tag, Mi lnc hen 1916, S. 220.

로 해석함으로써만 정치의 개념은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심리학적 해석은, 내용 없는 것으로 남아 있고자 하지 않는다면, 정치 기능의 이러한 객관적 의미 내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심리학적 해석은 반드시 모든 의미 부여 행위에는 < 동시에 의미 부여 행위의 기본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행위에는 정신의 전체성이 지배한다> .®J I 는 방법상의 가설에서 출발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현실의 구체적 행위는 그 순수한 속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 제나 단지 우세한 속성에 따라서만 정치 행위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댜 여기에서 정치는 객관적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된 이해에 반 대하여, 최근에 생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모든 정치는 원칙적으로 비합리적이며 의미와는 거리가 먼 권력 투쟁일 뿐이라는 견해가 형 성되었다. 소렐과 파레토와 슈펭글러는 이렇다 할 내용 없는 권력 행사가 모든 정치의 법에 없는 기본 법칙이라는데 완전히 동의한다. 이러한 정치의 이념은 파시즘의 선구자적 이론가가 파시즘적 정치 에 대하여 행한 특성 묘사인 <활동을 위한 활동, 즉 정치 영역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자기 목적으로서의 예술 I' art po ur I' art >48 1 ) 이란 말 을 통해서 가장 잘 묘사된다 . 정치의 개념은 독일 파시즘의 영향력 있는 대변자인 슈미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듯이 이러한 특성을 넘 어선댜 슈미트가 정치 본래의 위계로서 친구와 적의 구별을 주장하 고, 동시에 적이 충돌시에는 의당 섬멸해야 할 이방인이라면 정치의 개념은 자명하게도 내용 없는 심리주의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컨대 매우 색정적인 또는 그 밖의 480) Sp ra ng e r, Leben sfor m (참고 문헌을 보라), s. 25. 481) Hermann Heller, Europa und das Fasci sm us (2. Aufl ., 1931), in Ge-sammelt e Schr iften , Bd. 2, S. 485ff .; 501 참조.

다른 친구와 적의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슈미트는 우리가 결국 국 가의 구별은 정치적 구별이라는 새롭지만은 않은 가르침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갑자기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전후 관계없이 국가를 저 구별의 주체로 만듦으로써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창설과 유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체 국내 정치가 군사적으로 생 각된 친구와 적의 구별에서 떨어져나간다는 점을 도외시한다면, 국 가 n6Mc 로부터는 분명히 슈미트가 그의 정치의 개념을 끌어내고 있 는 전쟁 n6Acµog 말고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비록 사람들이 정치 를 전쟁의 속행으로만 보고자 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모든 정치는 실존적 친구-적-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본질로 한다. 사람들이 정당하 게 심리 분석적으로 다루어온 슈미트의 내용 없는 친구- 적 -행 동 주의는 482 1 결국 모든 임의적 격투의 특징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치의 특수한 표지에 이룰 수는 없고 기껏해야 모든 삶은 투 쟁이라는 시시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주로 제국주의 시대에 특유한 권력을 확장시키려는 바합리적 충동은, 모든 정치 권력이 결 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충동은 정치를 개념 규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기에는 그것이 의미와 는 거리가 멀며, 전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리고 더욱 자본주의 내의 경제 권력에 대해서도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정치 기능에 작용하고 정치 기능에 의하여 작용을 받는 모든 효 과를 미시적으로 서술하는 일은 실행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기능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밖의 제 사회 기능의 전후 관계와 양자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는 거시적 482) Rich ard Behrendt, Politi sc he Akti vis m us. Ein Versuch zur Sozio l og ie und Psyc h olog ie der Politi k, Leip z ig 1932, S. 129f.

관찰에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분리시켜 관찰하는 교회적 • 종교적 기능과 법적 기 능 의 에도 그 밖의 모든 정신적인 힘 또한 매우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며 제편에서 정치에 의하여 본질적인 영향을 받는다. 모든 정치 권력은 자신의 이념과 규범 질서 , 자신에 의하여 인정받고 자신의 근거가 되는 관습, 도덕 및 법의 제규칙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 울 인정받는데 성공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안 정 된다. 그러나 그 정치적 특권은 그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그 밖 의 문화가 삶의 형성에 모범으로 인정됨으로써 고양된다 . 또한 언 어, 문학, 음악과 조형 미술, 학문과 기술의 제 형식도 상황에 따라 서는 정치 권력을 선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의 국가는 대내적 문화 정책뿐만 아니라 또한 대외적 문화 보급 에도 커다란 비중을 둔다 . 어떤 국가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정신적인 힘을 획득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특히 권력 분립 적 법치 국가는 헌법으로 예술, 학문 그리고 교회에 자유로운 발전 을 보장함으로써 정신적 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그러 나 권력 분립적 법치 국가 또한 국민의 정신적 분열이 영토 사회적 공동 작용의 통일성과 필수적 사회적 기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현대의 독재는 전적으로 모든 정신을 정치의 단순한 기능으로 취급한다. 현대의 독재는 직접적 강제 행위 롤 수단으로, 정신의 획일성과 아마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 써 정치적 단결을 창출하려고 한다. 그 밖의 수많은, 주로 현대의 학문적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 정신적, 정치적 기능의 역사적, 체계적 자율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마비되었는가가 분명해진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에서 시작하여 18~19 세기의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에 이르는 역사가 정반 대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치 이론가와 정치 실무가들

은 정신적 힘과 정치적 권력 의 예정 조화 를 믿는 미신으로 충만되 어 있댜 정신적 < 실망 > 의 개인적, 사회적 상태와 무질서만이, 사람 들 이 정치 작용의 자율성과 순간적이든 장기적이든 사회적으로 영 향력이 없는 정신적 가치의 법칙을 혼동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 댜 영토 사회적 공동 작용을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는 더 이상 정신 문화의 조직적 전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 . 거꾸로 플라톤 과 프락시텔레스 Prax it eles, 세익스피어와 괴테와 같은 이라 하더라 도 필 요한 정치 권력적 영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서는 정치 선전 작용을 하는 그들의 명성은 훌륭한 시어( 詩語 )에 따 르면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위대한 이름에 놓여진 오해의 총체일 뿐이다 . 실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물리적 힘, 주로 군사적 힘에 대한 정치 기능의 관계이다. 우리는 군사적 형태를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 된 지배 권력 형성으로 표시한 바 있다. 磁J 이러한 사실은 군사적 형 태를 또한 정치 기능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보는, 일방적으로 기술 적인 사고로 가끔 잘못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권력과는 반 대로 군사적 힘은 그 목표와 정당성을 국가로부터 받는, 단지 기술 적 힘일 뿐이다. 군사적 힘은 국가 권력의 부분으로서만 사회적 의 미 기능을 가진다. 영토 사회적 공동 작용을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군사적 힘은 오직 강도 집단으로 생각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군사적 힘은 대내의적으로 정치 기능을 보장함 으로써 모든 국가 권력의 대체될 수 없는 존재 조건인 것이다. 물리 적 힘은 언제나 정치적 힘의 최후 수단 ul ti ma ra ti o 일 뿐이다. 정치 권력은 힘을 예외적으로만 필요로 하며 힘만 가지고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댜 그러나 · 정치 권력의 실존을 보장하는 것은 적용되 483) 270, 까 1 쪽 참조 .

는 무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협하는 무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교회, 경제 및 법적 기능에 대한 국가 기능의 관계를 밝히기 위 해서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Albert Schafl e, Uber den wi ss enschaft lic h en Beg ri f f der Politi k , in Zeit sc hrift fur die ge samt e Sta a ts w i ss enscha ft, 53 (1897), S. 579-600; Handbuch der Politi k, 3. Aufl . (Hg. G. Anschutz u.a .) , Bd. 1, Berlin 1920, 1. Haup tst il ck (Wesen, Zie le und Zweig e der Politil <), S. 1-41; Eduard Sp ra ng er , Lebensfo r m Geis t e s wi ss enscha ftlich e Psy cho/a 짜 und Et hi k der Personlich lceit , 4. Aufl ., H alle 1924; Karl Mannheim , Ideolo 硏 und Ut op ie, 2. Aufl ., Bonn 1930 (Sch riften zur Philo sop hie und Sozio lo g ie, 3); Carl Sch mitt, Der Beg rijf des Politi sch en, Mi lnc hen 1932; Hermann Heller, Poli tica l Power (1934). (1) 국가와 교회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영토 사회의 작용을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국가 권력은 그 기능상 세속적 권력이다 . 그에 반하여 교회는 초속 세적 권력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질서를 부여한다. 바로 그렇기 때 문에 교회에는 국가에 필수적인 영토 기능이 없다. 죽 교회는 본질 상 인적 결사이며 영토 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의 결 사, 죽 <종교 결사>인 한 교회 또한 사회적 원인 -결 과- 전후 관 계 내에서 사회 행위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권 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커다란 세 계적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고려하여 정

당하게 정신적 주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회에는 라테란 협약시 까지 정치적 주권을 위한 지리적 영토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교황청 은 종종 충분하게 선언한 바 있다. 1929 년 2 월 11 일만 하더라도 교황 은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영토 주권 외의 다른, 진정한 본래의 주권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勘 라테란 협약 전문에 따르면 바티 칸 시국의 영토는 성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곧 정치적—독립에 대한 수단이자 보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 른 많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 또한 영토 없이 활동하고 번영하였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바티칸 시 Cit ta del Va ti cano 는 교회 와 병존하는 본래의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바티칸 시국의 주민을 중세의 정치 결사의 방법으로 지배한다는 사실 ,18.';) 과 같은 예는, 가톨 릭 교회 또한 교회로서의 그 기능상 지리적 지배 영토에 대하여는 본질적 관련이 없음을 아주 잘 보여 준다. 다른 모든 사회 기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 교회적 권 력과 세속적 • 정치적 권력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분리시킨다고 해 서 사회 현실 내에서 양자의 밀접한 관련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문화권에서 종교적 • 교회적 권력과 그에 의 하여 효력이 인정된 규범은 정치 권력의 가장 견고한 기반이었다. 고대 동양의 신정 정치, 정치 결사와 문화 결사를 조직적으로 결합 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뿐만 아니 라 교회의 권력과 세속의 권력을 대비시켰던 중세의 제국에서도 그 리고 또한 현대에도 왕권과 교권의 동맹이 문제되지 않는 곳에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성직자의 권력은 항상 정치 권력 울 이념적, 실질적으로 근거지을 뿐만 아니라 쟁취하는데도 결정적 448854)) ADcotnaa tAo p Do sotno al itci, a LSae dciist . t aC odme!m veanttia c ar i nuo m noejlfli ac iatlee o , r 2ia1 g(1e9 n2e9r)a, teS . d 1e0l5lo. sta t o , Padova 1930, S. 40ff .

인 권력 요인의 의미를 가진다. 바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러한 교 회의 힘은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정치 권력이 교회 생활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원인이 되었다. 언제나 국가 권력은 교회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자율성을 지키려고 시 도했으며 정치 권력을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요사이 유럽의 독재 정권들은 국가와 교회를 러시아에서처럼 정 치 신조를 종교의 대용품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파시즘 독재 정권에 서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을 독재 정치의 단순한 기능으로 만듦으로 써 국가와 교회를 통합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파시스트 국가주의는 국가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유 일신론과 반드시 예리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이 국가를 교회 의 자율성에 전적으로 종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국가의 사회적 기능 이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재로써 획일적으로 통치될 경우 교 회의 특수한 기능은 변할 것이다. 오늘날 매우 모호해진 국가 기능과 교회 기능의 객관적 차이는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매우 명확하고 생동적인 것이었다. 이른 바 신정 정치의 존재는 그에 대한 반대를 뜻하지 않는다. 주로 다신 교 교회의 경우에는 물론 세속 권력이 교희 권력의 부속물일 수 있 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서 처음으 로 그리고 중세에 전적으로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은 비록 동 일 인물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인도인, 유대인 그리고 다론 동양의 사제 국가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국가가 아닌 것으로서의 국가 공동체가 교회이며, 교회가 아닌 것 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국가이다.>

려 tni µ tia no A.iti Kn 를 분명히 구별하였다. 19 세기 전반에 처음으로 이러한 구별 능력은 상실되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교 국가를 주장 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이 두 기능의 차이점은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슐체 Hermann Schulze 로부터 국가는 < 모든 공동 목 적 > 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의 인간적 결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 으며 48H) 메르켈 Merkel 의 영향력 많은 『 법률 백과 사전 』 은 국가를 그 속에서 < 국민적 생활 공동체가 실현되는> ' U,_' Robert v. Mohl, Sta a ts r echt, Vollcerrecht und Politi k Mono- gr ap h ie n , 3 Bde. Ti lbi n g e n 1858-62, Bd. 2 (Poli tik), S. 172ff .; Rudolf Sohm, Das Verhaltn is von Sta a t und Kirch e aus dem Beg riff von Sta a t und Kirch e entw i ck lt, in Zeit sc hrift fiir Ki rc henrecht , II (1873), S. 157-184; Franc; o is Laurent, L'egl i e s et l'eta t , 2 Bde. Bruxelles 1858-62; Paul Hins ch ius , Allge mein e Darste l lung des Verhaltn iss es von Sta a t und Kirc he, in Hein r i ch Marqu ardsen 488) Hermann Schulze, Ein l eit un g in das Sta a ts r echt mi t besonderer Beriic lc sic h ti gu ng der Kris is des Jah res 1866 und der Griin d ung des norddeuts c hen Bundes, Leip z ig 1867, S. 121. 489) Adolf M erkel, Ju rist is c he En zycl op a die , Berlin 188 .5, S. 179.

(Hg.), Handbuch des djfe n tl ic h en Rechts der Geg e nwart in Mono- grap h ie n , Tei! I, Freib u rg 1883, S. 187— 37 2; Karl Roth e nbti ch er, Wandlung e n in dem Verhaltn iss e von Sta a t und Kirc he in der neueren Zeit , in Jah rbuch des djfe nt l ich en Rechts der Geg e nwart, 3 (1909), S. 336-395. (2) 국가와 경제 국가 기능에 대한 경제 기능의 관계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이 야기가 된 관계에 속한다. 비록 사람들이 다른 생활 영역을 희생하 여 이 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까지 만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칙적 연구가 결여되어 있었음이 특징적이 댜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국가론에서 그에 대한 장의 표제 를 찾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사에 그치고 만다 . 국가와 경제의 구별 은 전체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제적 관련을 가점에도 불구하 고 그 특수한 의미 기능을 가지며 고유 법칙을 따르는 두 개의 작 용 관련이 문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 기능 이 경제 기능의 한 가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독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당하게 파악할 수 없다 . 그러나 그 밖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경제 이론가들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들은 경 제의 고유 법칙성에 대하여는 명확한, 그러나 국가의 고유 법칙성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고유 법칙 성을 용병 또는 사법 질서 또는 아주 단순하게 <권력>과 동일시하 는 습관이 있다 . 국가 기능과 경제 기능의 구별은 특히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언어 사용례에 따라 경제를 절약의 원리를 따르는 또는 심 지어 목적 합리적인 모든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 최 소의 것을 소비하여 최대의 결과를 추구하는 행위 또한 경제가 아

니라 모든 사회 기능에 적용되 는 목적 합리적 기술이다 . ‘ 1l 원칙적으 로 국가와 교회 또한 목적 합리적 절 약과 기술적 최적화의 원리에 따라 < 관리 > 된다. 경제를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수요와 관련하여 부족한 재화를 조달함으로 특징짓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의 문 제 를 우리는 결정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다. 어떻든 경제 의 고유 법칙성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순수하게 대표되고 있다 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 우리는 우 리의 주제를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 한정할 수 있는데 국가의 가능이 자본주의 경제 사회와 더불어 비로소 명 확하게 되는 만큼 더욱 그렇게 해도 된다 .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법칙은 < 수요 충족을 시장 기회와 수익성 에 전적으로 정향( 定 向)시키는 가능성 >49 “ 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는 일상적 수요 충족에 종사하는 모든 대 영리 기업들이 수익성을 추구하여 최적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며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 자본 계산에 기초를 두고 있 는 곳에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경제의 법칙성은 자본주의 교환 사회의 교환 과정이 그 어떤 경제 외적 구속을 통하여 제동을 받지 않고 , 특히 정치적 영향 , 국가적 제약과 규율을 통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행해질 수 있을 때에만 전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자신의 이론적 목적을 위 하여 마르크스가 다움과 같이 특징지었던 기교를 사용한다. <연구 의 대상 즉 자본주의 경제를 방해하는 부수적 사정으로부터 자유롭 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 상업계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자본주의 생산은 도처에서 확고해졌고 모든 산업 부문을 사로 잡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92) 490) Max Weber, Wi rts c ha ft und Gesellscha ft (주 95 를 보라), Bd. 1, S. 181. 491) Max Weber, Wi rt s c ha jtsg e schic h te (주 25 를 보라), S. 240.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고립과 일치하여 자유로운 경제력의 자유 로운 경기로 나타나는 경제의 법칙성은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결코 존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경제의 법칙성 이 전체 인류가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고 통일적으로 조직된 영토 사회라는 것을 가정할 수도 있다면, 인간 들 은 경제적으 로만 행동해도 되며 자신들의 전체 행위를 오직 시장 기회와 경제 적 수익성에만 방향을 정해도 될 것이다. 물론 최근 몇 세대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최소한 같은 정도로 그 적대자들에게 <경제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는 달리 인간의 실제 행위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지도한다> 郞) 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 다. 경제는 참된 현실로, 주체적 • 원인 발생적 하부 구조로 통하였 댜 사람들은 그 밖의 모든 사회 기능, 특히 정치를 경제 상황의 이 데올로기적 은폐로, 원칙적으로 경제의 부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 는 제 2 급 질서의 현실로 간주하였다 . <모든 정치는 경제 정책이며 전쟁 준비이다 > 4 어)라는 라테나우 Ra t henau 의 이야기는 단지 일반적 인 지배적 확신을 진술한 것일 뿐이다 . 정치는 경제의 목적 합리적 수단일 뿐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또한 실제 정치가들의 행위에도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11 년 영국 토리 당 신문이 <독일을 전쟁에서 굴복시키고 나면 영국인 개개인은 더 욱 부자가 될 것>縣)이라고 선언하였다면 그것은 동시에 여기저기에 서 통하는 신조를 표현했을 뿐이다. 492) 이에 대하여는 Hermann Heller, Sozia l ism us und Nati on (2. Aufl. , 1931 ), in Gesammelte Schr iften , Bd. 1, S. 483£. 참조. f t (참고 문헌을 보라), s. 1 40. 494) Walth e r Rath e nau, Zur Kriti k der Zeit, in Gesammelte Schri ften , Bd. 495) R1,u bBien rs litne i n1 , 9 2H5e, rSrs. c1r1a 5j.t und Wi rt s c ha ft (참고 문헌을 보라), s. 374 에 있음 .

사회주의자 들 은 이미 생 시몽의 지도 하에 정치 를 경제 속에 해 소시키는 것을 이론적 신조이자 실제적인 미래의 이상으로 삼았 마 !Xi I 생 시몽에 따르면 정치학은 < 그 대상이 모든 생산 부문에 가 장 유리한 사물의 질서인 >面) 생산에 관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한 댜 < 오늘날의 지식 수준에서 국민의 필요는 통치되는 데 있지 않 고 관리되는 데 있으며, 특히 가능한 한 저렴하게 관리되는 데 있 댜 >鄕) 인간의 통치 대신에 사물의 관리가 들어서서 그와 함께 국 가는 고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엥겔스가 생 시몽으로부터 전용한 의견이었댜 @) 그러나 지도적 관념론 법철학자는 전전(戰前)에 경제 를 질료로 그리고 법을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유물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댜 ~) 이렇게 전도된 견해들에 대하여 국가 기능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현실 속에서 경제적 원인이 정치적 결 과를 가진다는 것은 반대의 인과 관계가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최적의 수익성과 영토 사회의 공동 작용 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국가도 또한 자명하게 관리하지 않으 면 안 된다 .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경제적 권력이 아닌 정치 권력을 근거로 생겨난다. 경제는 주고 받으라 do ut des 는 원칙, 즉 교환 원 496) 234-236 쪽 참조 . 497) Charles Gid e und Charles Ris t , Geschic h te der volkswi rts c /r iftlic h en Lehrmein u ng e n (deuts c h nach der 3. franzo sis c hen Au flag e ) , Jen a 1921, S. 226 참조. 498) Gid e /R ist, S. 226 Anm. 1 참조. 500) Rudolf Sta m mler, Wi rt s c h4 [t und Recht nach der mate r ial is t i sc hen Ge-schic h ts a u ffass ung. Ein e sozia lp h ilo sop h is c he Un t ersuc 加 n g, Berlin 1924

칙을 따라야만 하고 국가는 조세, 관세 등으 로 써 일방적인 급부 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 경제 는 최적의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것 이 결정적인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가의 예산이 보여 준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 기능이 경제 기능의 효과를 반드시 방해 하고 빗나가게 한다는 점이다 . 모든 시대의 국가 이성과 경제 이성 은 다르다. 모든 국가는, 또한 자본주의 국가도 , 자신의 필수적인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를 항상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위한 도 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촌재적 원인 에서 교환 경제의 교환 과정을 어떻게든 한정시키고 자유 경쟁을 저해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대외적 권력 획득, 모든 관세 정책과 사회 정책을 포기하려 했던 국가, 모든 기 업 연합과 신디케이트 억제 입법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위생 경찰, 건축 경찰 및 그 밖의 행정 경찰까지를 페지했던 국가, 그저 이상향 에서나 가능한 국가조차도 영토 사회의 공동 작용을 조직할 수 있 기 위하여 경제 의적 입장에서 경제를 규제하는 식으로 침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국가를 통한 경제 외적 경제 규율의 필연성은 본질상 특정 영토 와 관련된 일반 국가 질서의 필연성의 결과이다. 관리 자체가 정치 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 50 1) 모든 경제 주체는 그들 모두를 포함 하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 서로 살지 않으면 안 되며, 자유로운 경제 거래는 물론 시장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결코 법 질서와 법 보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경제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법 의 국가적 정립과 보장의 범위는 지리적 •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경제 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고유 법칙을 따르는 정치 501 ) Heim a nn, Kapi tali sm us (참고 문헌을 보라), S. 60.

조직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준다 . 그러나 국가 를 통한 모든 경제 규 제가 경제 외적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국토에 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단순한 경제 주체 이상의 존재 라는 단순한 상황으로부터 설명된다. 목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 제적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허구이다 .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경제 이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그것을 완 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자연 상황과 문화 상황에 구속을 받으면서 생 활 한댜 현실의 인간은 풍토, 가정, 교육, 종교, 민족, 계급, 정당, 특히 국가에 감정적, 의지적으로 사로잡혀 최소한 경제적 고려와는 무관하게, 또는 경제적 고려를 통하여 동기가 유발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경제적 고려와는 반대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국가 내에는 경제 사회가 조직되고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과 문화에 서 공통점과 대립점을 가진 영토 사회도 조직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 이댜 그러나 국가 기능의 본질은 바로 경제 기능을 정치의 전체 상황에 배열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일은 자명하게도 경제보다 상위 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정치 기능의 고유 법칙성은 주로 국가 권력의 범위가 경쟁적 국 가들과의 국경을 통하여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교환 경제적 관계들 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을 통해서도 근거 지어진다. 경제 영역과 국토는 결코 같을 수 없으며 자본주의 경제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의 정치적 개념 이, 전적으로 그것이 경제 통일체를 의미하는 한, 또한 단순한 허구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 여 제한된 경제권은 정치 권력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기 국민의 경제 영역 을 자기의 국토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전쟁 전의 제국주의는 정 치 권력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전후의 보호주의와 자급 경제는

경제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 매우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정치 권력을 통하여 순수한 경제 법칙 성을 제한하거나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공동 경제가 경제 기능 을 통하여 정치적 기능을 제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론적, 실제적 으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매우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오류이다. 오늘날의 공동 경제는 경제 의적 입장에서만, 그리고 영토 사회의 공동 작용을 조직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만 계획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 최소한 대외 무역 독점이라는 형태로 국토와 경제권을 상 대적으로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 경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지도된 경제인 한에서만 공동 경제일 수 있을 것이다. 공동 경제는 바로 경제에 대한 정치 기능의 상대적 자율을 찬성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사 회주의 공동 경제의 경제 계산은 반드시 비경제적이어야만, 즉 전적 으로 시장 기회와 수익성의 관점에만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될 것이 라는 그 반대자들의 이의는 모든 관리에, 또한 자본주의적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Joh n Rog e r Commons, Leg a l Foundati on s of Cap itali sm , New York 1924; Carl Br ink mann, Die modeme Sta a ts o rdnung und der Kap italism us, in GrundriB der Sozia l okonomi k. IV. Abt., I. Teil, Til bin g e n 1925, S. 49-67; Eduard Heim a nn, Sozia l e Theorie des Kapi tali sm us. Theorie der Sozia lp o liti k, Ti lbin g e n 1929; Walte r 502) Rich ard Behrendt, Wi rtsc haft und Politi k in der 'kapi talist is c hen' Wi rkli c h keit. Zur Problemati k des Zusammenhang s zwi sc hen Politi k und Wi rtsc ha ft, in Schmollers ]ahrbuch fiir Gesetz g e bung , Verwal- tung und Volksw i r ts c며 .t, 57 (1933 D, S. 349ff .

Sulzbach, Nati on ales Gemein s cha ftsg ef il hl und wir t s c ha ftlic h es In- ter esse, Le ip z ig 1929; A 社 hur Salz, Macht und Wi rt s c ha ftsg e setz . Ein Beit ra g zur Erkenntn is des Wesens der kap ital is t i sc hen Wi rt~ scha ftsv erf ass ung , Leip z ig 1930; Sig m und Rubin s te i n , Herrscha ft und -Wi rt s c ha ft. Grundlag e n und Aussic h te n der Industr i e g e sellscha ft, Mt inc hen 1930; Hans Rit sc hl, Gemein w i rts c ha ft und kapi tali s t i sc he Marktw irt s c ha ft. Zur Erkenntn is der duali sti sc hen Wi rt s c ha fts- ordnung , Tt ibi n g e n 1931; Ferdi na nd Aloy s Hermens, Demokrati e und Kapi tali sm us. Ei n Versuch zur Sozio l og ie der Sta a ts for men, Mt inc hen 1931; Rich ard Behrendt, Wi rtsc haft und Politi k im 'rein e n Kap ital is m us'. Zur Problemati k des Zusammenhang s von Politi k und Wi rtsc haft . in Schmollers ]ahrbuch fiir Gesetz g e bung , Verwaltu n g und Volkswi rts c ha ft, 57 (1933 D, S. 223-245; ders., W irtsc ha ft und Politi k in der 'ka p ital is t i sc hen' Wi rk l ich keit , in aaO. , Bd. 57 (19 33 D, S. 337 一 372. 2 국가의 정당화—국가 기능과 법 기능 실증주의와 역사주의가 국가론을 지배하게 된 이래 국가의 가치 에 대한 물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나 <목적 > 을 참조하여 대답하 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 어떤 문화 현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혼동은 현대 사상의 숙명적인 오류에 속한다. 다른 모든 역사 현상의 의미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미 기능은 항상 가치 관 련적인 것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관련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부정적 인 것일 수도 있댜 모든 강도 집단과 살인자 조직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국가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이해될 수 있는 기능을 단순히 설명함으

로써만 대답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정당화 문제는 앞에서 분명히 했던, 국가의 현실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론에 속하는 것일까? 이 물음을 부정하는 방법론 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 현실을 오직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즉 인간 의 작용으로 인식해오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매일마다 행하는 국 민 투표 ple bis c it e de tou rs les j ours !iO.l ) 로서 만 존재 한댜 물론 국가의 존재와 상재(相 在 )를 날마다 새롭게 당위 결정으로 만드는 이들, 즉 의식적 행동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형성해나가는 이들은 국민 내에 서는 언제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중은 그들 이 단순히 지배와 기아 때문에 국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관습이 된 또는 성공적인 존재(현실)를 당위(규범)로 이해한다. 그들에게 규 범성,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전혀 의식되지 않은 사실적인 것의 습관성은 충분한 국가 정 당화 근거를 뜻한다. 그러나 결정적 소수에게 정당화의 문제는 국가 존재의 문제가 된 다. 그들이 제도로서의 구체적 국가 또는 국가가 존립 근거를 가진 다고 믿자마자,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건, 해당 문화권을 위한 것 이건 또는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건 국가는 끝장난다. 이러한 의미 에서 국가는 그 정당화를 생명으로 한다. 모든 세대에 효력 부여의 문제는 심리 필연적으로 새롭게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러한 이유에서 바로 현실 학문적 국가론은 이 문제를 지나칠 수 없다 . 국가적 정당화의 대상은 예외 없이 왜 국가적 강제를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차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재산과 생명이라는 최고의 희생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발적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인내되는 강제를 통하여 국가가 성립하고 존재하기 때 503) 앞의 주 341 참조.

문이다 . 존재 필연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은 법적 권력이기를 주장하지 않 으면 안 된댜 그러나 이 말은 오직 법 기술적으로 권력으로서 작용 한다는 뜻이 아니라 따 I I 의사룰 윤리적으로 의무짓는 권위로 통하는 정당한 권력으로서 작용한다는 뜻이다. 국가 권력이 가지는 사회 기 능의 -사회적 공동 작용의 조직화와 활성화의 —円µ요성을 언급하 는 것만으로는 국가 권력이 최고의 희생과 강제 권력을 주장하는 윤리적 정당성의 이유를 근거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 기능은 언제나 국가가 제도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국가 제도 또는 심지어 이러한 구체적 국가가 의당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설명은 과거와 관련되며, 모든 정당화는 미래와 관련된다. 국가가 일반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이론가들은 국가가 언제나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며, 많은 이론가들은 심지어 국가가 인류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 도 그것은 국가가 또한 미래에도 존재하리라는 근거를 들 수도 없 으며, 또한 무정부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로 하여금 국가가 의당 존재하여야 한다고 확신시킬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엥 겔스는 계급 분열 사회에서는 국가는 역사적 • 사회학적 필요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러한 <착취 기구>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가가 < 그 어떤> 영토 사회 질서를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 의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한에서만 국가의 엄청난 요구는 정당화된 다. 국가 기능을 법 기능에 관련시킴으로써만 국가에 효력을 부여할 504) 'Zl l -2 73 쪽 참조 .

수 있댜 국가가 완성된 존재(현실)의 전체로부터만 설 명될 수 있 듯 이 그 것은 또한 우리의 윤리 의식에 의하여 인정된 존재(현실) 로 부터만 정당화될 수 있댜 정당화는 오직 윤리적 정당화일 수 있을 뿐이다 . 곧 정당화는 인간적 정의의 척도가 국가에 있는 곳에서 뿐만 아니 라 국가의 승인이 신적 의사에서 근거지어지는 곳에서도 윤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촌재의 전체성 내에서 윤리적 판단을 근거로 법 과 불법이 구별되는 경우, 비로소 이러한 전체의 어떤 부분의 정당 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 는 하나도 없다 non est en im potes ta s nisi a Deo 505) 라는 성 경 귀 절, 죽 모든 권력의 근원을 만물의 가치 극복적 궁극 원인인 신에 게 소급하는 일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 무것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한 논증은 항상 모든 권력이 신에 게서 오듯이 모든 질병 또한 신에게서 오기 때문에 의사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가라는 루소의 심술궂은 질문 506) 을 피하지 못 한댜 법과 불법을 구별하지 않으면 국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 . 법과 불 법의 구별은 국가와 그 실정법 위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 척도를 근거로 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초실정적 척도 가치와 분배 가치로서의 법은 사회 생활을 올바르게 방향짓는, 죽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체를 고려하여 마땅히 주어지는 것에 따 라 권리와 의무를 배당하며, 구성원 서로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할 기능을 가진다. 사람들이 형식적인 법적 법률을 로마 법학과 의 견을 같이 하여 각자에 게 그의 몫을 주는 것 suum cuiq u e tri bure 으로 표현한다면, 개인주의적 정의와 집단주의적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550065)) J로ea마 n인- J들a q에 u e게s R보o낸us s편ea지u, 1D3u 장 cn1 절tr .a t soc ial (17 62), /iu. I, c h. III.

는 것이 곧바로 분명해진다 . 올바 른 법은 사람 들 이 오직 가치 있다 고 주장되는 구성원에서 출 발함으로써도, 또한 사람들이 초개인적 전체만을 가치 있는 출발점으로 간주함으로써도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법 양심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법률은 부분을 전체에 정 리하고, 전체를 부분을 통하여 정리한다. 제 민족의 초기에는 법 의식이 종족신에 의하여 승인된 자신의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곳에서는 모든 권리 부여와 의무 부 과가 가치 있다고 승인받은 구성원을 종족과 관련시킴으로써 결정 된댜 종족권과 법권은 본질적으로 일치한댜 법 양심은 이러한 종 족의 구성원에게만―권리의 평등이 아니라 아마도 법의 평등을 요 구할—평등한 청구권을, 즉 정의로운 질서에 대한 평등한 청구권을 인정 한댜 민족적 종족신에 대한 소신론(小神論, Xeno t he i smus) 이 보 편적 일신론으로 변화하면서 법 의식도 변화한다. 원래 모든 종족은 다른 종족들과 다른 신들에 대한 승리와 더불어, 권력과 다른 종족 들에 대한 지배권을 보증하는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있다. 원래 유대 의 법 이념과 신 이념이 유대 민족에만 관련되듯이, 그리스인에게도 초인격적인 법적 법률은 우선은 종교상 승인된 폴리스 사상 속에서 만 설명된댜 그에 반하여 중세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Corp u s C hri s ti anum 에서는 계시된 영구법 lex ae t erna 을 근거로 신이 원한 질서에 따라 평등한 신의 자녀성 안에서 모든 인간의 영혼에 정당 한 자리가 배정된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를 하나의 통일 질서로 파 악한 우주적 보편성이었다. 그렇게 확장된 유럽인의 법 감각은 근대 에 세속화된다 . 그리스도교 자연법은 세속화되었지만 교의적으로나, 이성 자연법으로서도 보편 타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 는댜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적 의미에서도 그리스 도교를 자유와 평동의 복음으로 이해하려는 1813 년 피히테의 『 국 가론 』 만 하더라도 열망되던 독일 제국을 그때까지 세상에 있어 본

적 없는 < 인간의 얼굴을 한 모든 이의 평등에 근 거 를 둔 , 자유 를 위한 > : 'lli l < 진리에 충실한 법의 나라 >和) 로 정당화하는 이외의 다른 도리가 없었다 국가는 아니라고 해도 정치 권력은 2000 년이나 초 실정적 자연법을 보장할 필요성에서 정당화되었다 . 인간 일반적 규정과 더불어 보편적 법 이념을 통하여 국가에 효 력을 부여할 필요성은 19 세기가 흐르면서 상실된다. 물론 사람들은 예컨대 벌써 블랙스톤 Blacks t one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 는다 . <더구나 왕은 악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을 ‘생각 할' 수조차 없댜> 50!)) 그러나 낭만주의와 헤겔 그리고 역사주의를 통 하여 비로소 종국적으로 어떠한 규범을 통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법 의 원천으로서 민족과 민족 정신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적 견해의 길 이 마련되었댜 그러나 저 민족 정신은 어디에서도 경험될 수 없었 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족 정신을 결코 불법을 행할 수 없는 입법자 룰 통해서 대표하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국가 내에서 권 력을 독점할 수 있는 자, 성공적으로 자기의 윤리적 법이 옳다는 것 을 입증한 자가 국민을 대표하여 모든 법 원칙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게 법을 정 립해 준다는 것을 뜻한다. 법을 민주적 • 국민적 민 족 정신에 환원시킨 결과는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법적 법률을 추정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1801 년에 헤겔이 인 간애적 법과 도덕성을 애호하는 자들을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된다. 죽 헤겔은 <국가의 이익과 법을 대비시키는 것 > S IOI 을 바보 같은 짓 550078)) F앞i의c h te책 , ,S sta. a5ts2l3e . hre (주 4 를 보라), S. 423. 509) . 이 에 대 하여 는 Harold J. Laski , The Respo nsib i l it y of the Sta te in Eng la nd, in Foundati on s of Sovereig nty and Oth e r Essays , New York 1921, S. 103ff . 참조. 510)

이라고 생 각 하고 있다. 그 는 고대 를 이상화시켜 의식적으로 보 편적 법 양심을 좁히고 있다. 즉 < 자기 나라의 관습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 > 5 1 “ 이 윤리적이라 는 것이다 국가가 <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 ) >;; 1 21 로 됨으로써 국가는 개인의 모든 윤리적 확신이 국가와 국가에 의 하여 정 립된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헤 겔의 후예 들 은 결국 법과 권력의 예정 조화와 그에 상응하여 승전 ( 勝戰 )을 사회 적 이상으로 딱 잘라 이야기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 5 1 3 1 또 다 른 우리 시대인은 근대 국가가 모든 정치 영역을 초월하는 정 당화로부터 궁 극 적으로 해방됨으로써 근대적 < 법치 국가>로 되었 다고 생각하고 있다 5 1 4 1 그러므로 자연법이 붕괴된 이후의 전 기간의 특징은 국가 정당화 문제 일반을 만족스럽게 대답하기는 그만두고라도, 그 문제를 이해 하지도 못하는 원칙적인 무능력에 있다 . 사람들이 국가를 정당화하 기 위하여 민주적 국민 또는 국민적 민족 정신과 지배적 정당화 이 데올로기들을 통하여 국가적 숭인을 참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국가 의 윤리적 효력 근거의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 권력의 사회학 적 효력 근거에 대한 물음과 혼동되고 있다 . 5 1 5} 그러나 현재의 권력 또는 미래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각 국민마다 여러 개가 있다. 올바름을 판단할 모든 객관적 척도가 결여되어 있 ph ilo sop h is c he Bib l io t h e k, 144), S. 100.> 511 ) Hermann Heller, Heg e l und der nati on ale Machts t a a ts g e danke in Deuts c h/and, in Gesammelt e Schrift en , Bd. 1, S. 71; 105ff . 참조 . 512) 513) Eri ch Kaufm ann, Das Wesen des Vo lkerrechts und die clausula rebus sic sta n ti bu s, Tti bi n g e n 1911, S. 135; 146ff . 514) Smend, Verf ass ung (주 74 를 보라) , S. 102. 515) Wolff, Orga nschq ft (주 433 을 보라), Bd. I, S. 379ff .

기 때문에 지배적 학설은 신적, 인간적 법 원칙과는 무관하게 권력 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정당화 이데올로기 를 관철하 여야 하는 강자의 법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강자의 법에 대한 학설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국 가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즉 그 어떤 형이상적인 , 그러 나 어떻든 그리스도교적이지는 않은 세계 계획에 따라 윤리적으로 가장 고귀한 것이 또한 정치 권력에서도 관철된다는 것은 불변적으 로 보장되어 있다.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최선의 것에 대한 어린애 같은 믿음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성공에 우리의 법 양심이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한 믿음은 현 실의 역사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역사주의를 통하여 보완된다 . 그 러나 역사주의에 있어서는 정치 작용과 윤리 가치, 이념적 효력과 정치적 효력에 대한 원칙적 혼동이 전형적이다. 사람들은 항상 역사 는 강자의 법을 따랐음을 증명함으로써 사람들은 또한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믿는다 . 그러나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들 이 습관적으로 역사라고 부르는 짧은 기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한 선사 시대까지를 포함시켜 그 선조는 아니더라도 네안데르탈 인을 윤리적 모범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은 특 수한 인간 역사 또는 문화사는 인간이 본질상 < 이상향적 > 이기 때 문에, 죽 존재와 당위를 대비시키고 그때그때의 권력을 법 이념에 따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이 법 기술적으로 실정법적인, 즉 그때그때의 권력을 통하여 배정된 당위를 사회적 존재와 대비시킨다고 해서 국가를 정 당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규범 내용의 변형을 자체 내에> 간직하고 있는 켈젠의 근본 규범 5 1 6 ) 또한 윤리적 • 법적으로 전혀 비구속적인 그때그때의 입법자의 자의를 참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결국 법과

권력을 동일시하고 모든 국가는 법치 국가라고 주장하게 된다 . 5 17 1 국 가 행위를 법률과, 법률을 실정법적인 또는 <규범 논리적으로> 전 제된 헌법과 일치시키는 것은 언제나 합법성을 근거지을 수 있을 뿐 결코 정당화 작용을 하는 정당성을 근거지을 수는 없다. 오늘날 합법성 신념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정당성 유형이 <형식적으로 정확 하고 그 밖의 형태에서 성립된 규약들 >5181 에 대한 유순성이라는 것 은, 오늘날의 법 의식의 변질을 단순히 비고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한, 단적으로 옳지 않다.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의 관 련은 권력 분립적 법치 국가에서만 성립된다. 권력 분립적 법치 국 가에서는 이러한 관련이 실질적 관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적 • 형식적 관련이기도 하다. 자의에 대한 절대주의의 투쟁에서 사람들 은 국민 스스로가 법률을 의결하고 그 밖의 국가 활동이 이러한 법 률들과 일치되는 한 합법성을 통하여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댜 사람들이 민주적 입법에서 윤리적으로 스스로를 결정하는 이성의 행위를 보았던 한에서만 사람들은 국민 의회에 의하여 의결 된 법률의 합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 직상의 권력 분립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 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의 올바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기술적 수단일 뿐이었다 . 5 19) 오늘날 국민 의회가 규정하는 모든 것은 형이상학적 예정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법이라고 믿 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 국가적 합법성은 정당성 을 대신할 수 없다. 551167)) KHeelrsmena,n nS oHuveleerearn, iDt ati e ( S주o u44v4e 를ra n보it 라a)t, , i nS . G1e1s9a. mmelte Schrift en , Bd. 2, S. 115f. 518) Max Weber, Wi rts c ha ft und Gesellschq ft (주 95 를 보라), Bd. I, S. 19. 519) HGeersmamanmne lHtee l Slecr,h rifDt eenr , BBedg. r2if,f Sd.e s2 1G0 effs.e tz e s in der Reic h sverf as sung , in

그러므로 국가론은 법과 권력의 조화 및 민주적 , 국가주의적 또는 볼셰비키적 정당화 이데올로기도 그 자체로는 국가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 나 이제 모든 정치 권력 행사는 정의에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독재 선동가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주장을 법치 국가만 제기하고 있는 것 은 결코 아니다. 그 속에서 명령 자체가 이미 실정적인 < 법 가치 > 를 나타냈던 국가 형태나 정부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 세상에서 최선의 것은 명령이다 >函) 라는 표현은 문화에 지친 권력 탐미주의자 를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모든 형태의 정치 권력에 대하여는 거짓 이댜 왜냐하면 권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명령에 대한 복종을 통 해서만 근거지어지지만 복종은 항상 모든 지배 형태에서 주로 명령 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론이 상대주의적 불가지론에 만족하 여야 한다면 국가론에 남는 것이라곤 모든 권력이 정의에 봉사한다 고 믿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론은 국가를 일반적으로 정당화하는 제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문제되는 것이 국가 를 제도로서 정당화하는 것인 한 어렵지 않게 근거지을 수 있다. 국가는 그것이 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발전 단계에 필요한 조직을 나타내는 한 정당화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을 일차적으로 실정 법문이 기초 하고 있는 윤리적 법 원칙으로 이해한다. 그 이념적 효력이 전제되 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법 원칙에는 사회적 효력에 대한 요청이 내재되어 있다 . 이러한 법 원리 일반의 당위는 존재 당위로서만 의 미를 가진다. 이러한 법 원리들은 단지 관념적 추상성 속에서 효력 을 가지고자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능하다면 실정 법문으로서도 520) Carl Sch mitt, Leg a lita t u nd Leg itimi tat ( 참고 문헌을 보라), s. 1 3.

작용하고자 한다 . 그렇기 위해서는 예컨대 10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반적 법 원칙들은 권위 있는 권력을 통하여 실정 법문 으로 정립되고 적용되고 관철될 필요가 있다. 법문은 모든 윤리적 의무 부과력을 상위의 윤리적 법 원칙으로부터만 받는다. 그러나 윤 리적 법 원칙은 한편으로는 의미 확실성과 규범 내용의 결정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행 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법적 안정성 또는 법적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법문과 구별된다 . 5 211 법 원칙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 동료들 사이에 법 상황이 창출되 어야 하는 일반 노선만을 제시하며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는 결정하 지 않는댜 그렇게 하기에는 법 원칙에 결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적, 장소적, 인적으로 특정된 이해 관계 상 황에서 저 원칙들과 상응하여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 결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법 원칙을 근거로 해서 다양 한 결정—헌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법률, 판결, 행정 행위로서의 다양한 법 질서 —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또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나 의미 확실성과 집행 확실성을 위 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를 선언하고 관 철하는 권위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법적 확신만으로는 전자 를 위해서나 후자를 위해서도 충분하지 않다. 분업과 거래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원시 시대 에는 필요한 법 상태를 창출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표현된 매우 적은 양의 법의 의미 확실성과 집행 확실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 다. 쉽게 개관할 수 있는 법역(法域)의 세분화되지 않은 단단한 전 통에 구속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관습과 윤리로부터 거의 구별되지 않는 일반적 법 원칙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경우에 의 521) Heller, Souveranit at, 앞의 책, Bd. 2, S. 69ft .

사 경계의 올바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원시 공동체라 하더라도 법의 의미 확실성을 확정할 결정 심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원시 공동체가 대부분의 집행을 자력 구제에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집행 확실성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 의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 제도는 분업과 사회적 거래의 특정 단계에서 법의 의미 확실성과 집행 확실성을 위하여 국가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통 해 정당화된다. 도로 교통이 특정한 정도에 이르자 특별한 교통 질 서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지어 특수한 교통 경찰 조직이 필 요하게 되듯이, 문명 일반의 성장과 더불어 법의 정립, 적용 및 관 철을 위하여 점증적으로 세분화되는 국가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 제도는 법 보장 조직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서만 효력이 부여되었다 . 이 명제는 자유주의적으로도 기술주의적으 로도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는 국가가 그 활동을 입법과 법 원 조직에 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자 하지도 않으며, 법 보장이 단지 경찰 활동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국가는 법 보장 조직으로서의 속성 속에서만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윤리적 법 원칙의 적용과 관철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만 정당 화된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이러한 법 보 장은 법 목적과 문화 목적을 . 실증주의적으로 구별하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 교육자적 그리고 그 밖 의 문화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리적 법 원칙인 것이다. 우리의 법적 안정성이란 개념이 나머지 것보다 더 범위가 넓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적으로 조직된 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행 확 실성의 필요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법의 의미 확실성을 역사적, 개념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도 국가 기관은 법을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윤리적 법 원칙 들 은 행위 규범에 대하여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부 여할 뿐 권한 규범에 대하여는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 실정 법문 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권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는 법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결정한다 . 그러한 권위는 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권위는 권력을 사용 할 수 있어야만 하며 법을 말하고 적용하고 가능한 한 집행할 수 있어야만 한댜 그리고 그 권위는 최소한 결정적인 집단이 불법이 아닌 법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을 때에만 이러한 권력을 가진댜 그러나 법 보장 권위의 이러한 사회적 정당화는 윤리적 법 원칙을 통한 국가의 이념적 정당화와는 구별된다 . 사회적으로 정당 화된 권위가 예컨대 평상적인 법적 안정성에만 봉사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질서가 질서를 위하여 유지되는가 여부는 보 장되는 법의 올바름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법적 안정성 과 정당성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이 양자 사이에 반드시 생겨나 는 이러한 긴장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구체적 국가의 정 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 . 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 즉 윤리적 법 원칙은 직접적으로 특정의 법 감정에만 소급될 수 있는가 또는 윤리적 법 원칙이 객관 적인 인식 확실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법 적 법률에서 추론되는가, 더 나아가서 선험적 법 원칙은 존재하며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가, 어떤 법 원칙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고 어 떤 법 원칙은 문화권과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어려운 물음들을 법 철학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나 국가와 그 실정법의 정당 화 기반을 이루는 윤리적 법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 과학적 국가론에게는 확정적인 것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한 법 원칙은 그것이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장하는 일반적 효력을

통하여 언제나 다수로 존재하는 사회적 정당화 이데올로기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그 효력 주장은 절대적으로 보 편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이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정당성을 희생시킨 홉스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말로써 법문과 법 원칙의 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절도, 살인, 간음과 모든 불법은 자연 법칙으 로부터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있어서 절도, 간음과 불법 으로 불리워져야만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시 민 법 이 어 야만 한다. Furtu m , hom inicu m, adulte r i um , atq u e ini u r i ae omnes leg ibu s natu rae pro h ibe ntu r; caete r um qu id in civ e furtum , quid adulte r i um , qu id deniq u e iniur ia app e llandurn sit, id non natu ral i, sed civ i l e leg e de t em 꼬 nandum est. >5 22) 모든 국가는 윤리적 법 원칙에 대하여 결정과 그에 상응하는 집 행 확실성을 자신의 작용 영역에서만 보장할 수 있다. 국토와 법권 이 일치하는 것은 국토와 경제권이 일치하는 것보다 한층 더 불가 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 법 원칙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 법의 규범적 기반을 이룬다. 제 38 조 3 항 헤이그 소재 국제 재판소 의 지위에 따라 국제 재판소는―국제 관습법과 국제 조약법 외에 도—또한 <문명 국가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들 Les princ ip e s ge neraux de droit reconnus pa r les nati on s c i v ili sees> 을 적 용한다. 그러한 법 원칙들은 관습법 및 조약법과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국내법 형식과 국제법 형식의 규범적 기반을 이루며, 앞의 사례 에서는 그로써 실정 법문을 창조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의미 확실성을 얻는다 .5ZI) 국제법은 많은 경우에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 확실성과 집행 확실성이 언제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문제되기 522) Hobbes, De Giv e (주 17 을 보라), cap. VI, 16 (S. 109). 523) Heller, Souveriin it i it, 앞의 책, Bd. 2, S. 160 ff.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법이다. 현대 국가에서 사회적 법 상태는 국가의 위계 조직이 실정법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관철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아주 세분화된 여 러 기관의 참모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확실성뿐 만 아니라 또한 집행 확실성과 관련해서도 최고도의 법적 안정성에 이르고 있댜 그렇게 높은 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전 제는 국가의 주권이다. 국가는 최고의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 로서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만 법 통일체와 집행 통일체를 보장할 수 있고 통일적으로 조직된 소송 절차와 소원 절차를 유지할 수 있 댜 그러한 법적 통제 체제의 실효성은 합법적 물리적 강제를 국가 가 독점함으로써, 따라서 국가 권력의 배치에 반대하는 합법적인 저 항권을 배제함으로써 조건지어진다 . 524 ) 국가는 모든 종류의 자구 행 위 ―조직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는 정당 방위의 사소 한 부분까지 —를 배제함으로써만 법적 안정성을 현재의 범위로 보 장할 수 있었댜 525) 그러나 그렇게 정교하게 고안된 모든 조직상의 국가 기구들은 법 형식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증할 수는 있으나 결코 정당성을 보증할 수는 없으며, 국가 행위의 합법성을 보증할 수는 있으나 그 윤리적 정당성을 보증할 수는 없다. 정의를 보장하는 일은 영원히 개별적 법 양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현대 국가에서는 정당 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 필연적이고도 지양될 수 없는 갈등이 성 립된다. 이러한 갈등은 살아 움직이는 국민 속에서는 현행 법 원칙 의 내용과 그 적용에 대하여 결코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524) Ku rt Wolzendorf , Sta a ts r echt und Natu r recht in der Lehre vom Wi - dersta n dsrecht des Volkes ge g e n recht sw i dr i ge Ausiib u ng der Sta ats- ge walt. Zug le ic h ein Beit rag zur Entw ick lung s g e schic h t e des mo-525) 1d8e2r,n e1n83 S쪽t a 참a t조s g. e dankens, Bresia u 1916.

때문에 필연적이댜 그 갈등은 양자, 죽 국가와 개인이 실정법과 법 양심이 존재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지양될 수 없댜 <정당>하게 국가 이성은-물론 현대 국가에서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으로 평가된 국가 질서에 대한 저항권의 합법화는 바로 그 자체 모순에 가득찬 무정부주의의 합법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주 장한댜 그러나 모든 법적 안정성을 제거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법 이성은 국가 권력 앞에 법 양심이 저항 없이 굴복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인간을 윤리적 인격으로서는 부정함으로써 결국 국가를 건설하는 힘을 해체하게 된다 .526 J 윤리적 법 원칙상의 의무와 실정 법문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매우 광범위한 물음이다. 이 미 칸트는 자기 자신의 이성법적 전제와는 모순되게 실정법의 효력 을 절대화하고 모든 저항권을 부정한 바 있다 . Sll J 그 이후부터 대륙 국가론의 실증주의는 저항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정당성을 남김 없이 희생시켜왔 다. 사람들은 윤리적 저항권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무정부주의에 모든 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19 세기 중엽 이래 전체 국가로 전향하려는 준비가 강력해질수록 이 공리는 그만큼 더 자명 한 것이 되며 그만큼 증거가 덜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정제된 국가 이성은 전혀 법 양심의 굴복을 요구하 지 않으며 윤리적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결코 무정부주의의 원 인이 되지도 않는다. 물론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윤리적 정당화의 526) Harold J. Laski , A Grammer of Politi cs, London 1925, S. 96. 5 까) Werner Haensel, Kants Lehre vom Wi de rsta n dsrecht, Berlin 1926 (Kant- S tu dien , 60), S. 58ff .

문제이지 그 어떤 합법성의 물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국가에서 합법적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오직 합 법성의 의미에서는 흄 투성이이지만, 윤리적으로는 무관한 국가 행 위에 대한 저항이 어떤 방법으로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 질서에서 책임을 귀속시키는 전제에 대하여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 는 것은 많은 경우에 확실히 법적 안정성의 필연적 요청이다. 이러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식 규정과 권한 규범에 대 한 침해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윤리와는 관계 없는 것이며, 모든 실정법에 무차별적으로 절대적 규범의 질을 인정 하는 순수 법학만이 실증주의적 법력설에서 결코 법적 안정성의 몫 이 아니라 언제나 정당성의 몫인 감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5281 국 가 행위가 그것을 통하여 실정법적 효력의 단순한 홈이 치유되는 합법성의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통하여 확실 하게 정당화된다. 사람들이 길거리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국가 기 관이 장소적, 사항적 그리고 시간적 권한 규범과 법 형식성에 일치 하는가를 물어 그것에 따라 법에 복종하도록 개별적 경우에 맡긴다 면, 당연히도 법 질서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법치 국가에서 는 합법적으로 흠이 있는 국가 행위에 대한 저항권은 , 대부분의 경 우 국가 행위를 통하여 부담이 부과된 부하와 신만이 보통 법적 수 단을 사용하여 그러한 국가 행위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소용 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더욱 고차원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유효한 법적 행위로 통용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국가 행위가 문제되며 동시에 그러 528) Heller, Souveriin itat , 앞의 책, Bd. 2, · s. 1 23f. ; 12 9ff.

한 규범이 합법적인가 여부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저항 권의 문제는 상황이 달라진댜 가장 좋은 보기 를 들 어 보자. 신념 상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중형을 받게 된다. 국가 이성과 실정법은 그러한 규정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법 양심이 이 경우에 우선 어떤 비극적 의 무의 충돌도 인식하지 못하고 병역 거부자에게 저항할 윤리적 권리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 양심은 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 물론 그러한 국가관과 법관을 아직도 영웅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사 람들이 많댜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의무의 충돌을 일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비극적 불가해성과 더불어 윤리적 저항권을 긍정 하는 견해가 영웅적인 것이다. 모든 법적 실현이 권력의 악령에 사 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것이며 오늘날 그렇게도 널리 퍼져 있는 악령의 윤리화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도 윤리적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법 양심의 영원한 투쟁에서의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 윤리적 저항권의 인정이 실정법에 대한 법 양심의 영원한 투쟁을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저항권은 책임 조각 사유도, 형 벌 조각 사유도 되지 않는다 . 국가 권력이 윤리적 저항권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며 바른 일이다. 사람들이 국가를 유일의 < 윤리적 이념의 현실 (태)>로 형이상학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에서 만나 는 법 양심의 주체로부터 비윤리적 국가 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권 리를 취소할 수 없게 부정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윤리적으로 정당화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당하게도 무 정부주의의 유령이 괴롭힐 것이다. 결국 법 양심의 바합법적 저항은 현대 국가의 매우 고양된 법 기술과 권력 기술 앞에서 언제나 목숨 을 걸고서만 가능하다. 인간이 일회적인 존재이듯이 그러한 내기도

매우 희귀하다. 그러나 그러한 내기가 행해지는 곳 에서 는 현대 국가 의 대중 기 술 과 권력 기술이 법 양심을 죽음으로 내몰 공포에 찬 위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기는 그만큼 더 가치 있는 표본이 된다 . 언제나 그때그때의 지배자는 그가 통치하는 국가 를 윤리적 이성의 객관적 표현으로 정당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진 댜 < 사회 제도를 객관적 이성으로 보는 견해는 인간 사회에서 이 성이 가지는 기능이 전무하다고 선언할지도 모른다 . >5291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유지되고 형성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의 사의 덕택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 속에는 최고의 윤리적 힘뿐만 아니라 또한 경악스러울 정도의 어리석움과 악의, 비 열함과 자의( 窓意 )가 작용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Hug o Krabbe, Di e modeme Sta a ts - Idee (deuts c he Ausga b e), Den Haag 1919; Max Scheler, Der Formalism us in der Et hi k und die mate r ial e Werte t h i k Neuer Versuch der Grundlegu n g ein e s eth i s c hen Personalism us, 3. Aufl ., Halle 1927; Leonard Nelson, Vorlesung e n ilbe r die Grundlag e n der Eth i k , Bd. 3 (Sy s te m der philo sop hisc hen Rechts l ehre), Leip z ig 1924; Eug e n Huber, Recht und Rechts v erwi rk lich ung. Probleme der Gesetz g e bung und der Rechts p h ilo s op h ie , 2. Aufl ., Basel 1925; Jak ob Wackemage l, Di e ge is t i ge n Grundlag e n des mi ttela lte r lic h en Rechts , Tli bin g e n 1929; Joh ann Saute r , Di e ph ilo so p h is c hen Grundlag e n des Natu r recht s. Unte r suchung e n zur Geschic h te der Recht s- u nd Sta a ts l ehre, Wi en 529) Leonard Trelawney Hobhouse, Die meta phys isc he Sta a ts i d e e. Ein e KS.r i9t1i k. (The Meta p h ys i ca l Theory of Sta t e , L ondon 1918), Leip zi g 1924,

1932; Carl Schm itt, Leg a lita t u nd Leg itimi tat, Leip z ig 1932. 3 조직된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이제까지 우리는 사회 현실에서 활동하는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국가 통일체의 현실 존재를 증명 하도록 하겠댜 지배적 학설은 이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단순한 추상 또는 의제라 주장하며, 그럼으로써 수많은 자기 모순을 드러내 고야 만다 . 그러나 국가 속에서 현실 유기체를 보고자 하는 학설 역 시 그 통일체를 학문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절대 다수의 현대 국가 이론들은 이미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개인 주의와 자연주의적 현실 개념을 통하여 국가가-그 기관을 도외시 한다면-결코 현실이 아니며 그 통일체는 기껏해야 사유 경제설적 추상이거나 단축적 의제라는 견해로 오도되고 있다 . 5301 비변증법적 주체 -객 체 -대 립 명제의 결과, 이러한 객관적 학문적 관찰에 있어 서는 국가 통일체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적 개인의 통일체가 비현실 적인 것으로 그리고 제 상황의 단순한 변화로 생각될 뿐이며, 이러 한 변화는 <우리 자신 속에서 수행되는 종합>을 통해서만 하나의 통일체로 총괄될 뿐 우리는 그러한 통일체가 <같은 방법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밖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5311 스멘트의 특수한 정신 과학적 방법 역시 국가란 현실적 통일체를 신빙할 만 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국가를 <의미 경험의 통일체적 구조>로 보는 그의 견해 5321 도 기껏해야 국가의 관념론을 밑받침할 수 있을 뿐 결코 국가론을 밑받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배적인 전제룰 철 555333201))) SHGmeeolelrengr d, ,J SeVol leui nrvef aeksr,as nuSintta g aa t ,t (s 앞주le 의h7r 4e 를책 ,( 주보B 라d7).9 , 를2 , sS보.. 라 6) .8 ,lf fs. . 171 .

저하게 계속하여 켈젠은 국가 를 전적으로 현실 초월적 법 질서의 통일체에 대한 관계로 식별하는 그의 국가론에 도달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 통일체를 개인주의적으로 기능화하는 것의 반대, 곧 유기적 • 보편주의적 국가론은 무엇보다도 국가 통일체의 현실을 인 간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현실 학문적으로 풀 수 없댜 snI 우리의 과제는 그것이 개별 인간적 행위 중심이든 또는 집단적 행위 중심이든, 현실적이고 독자적인 여러 행 위 중심 내부에서 국가를 현실적, 통일적 행위 중심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국가를 모든 영토 주민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통일적 국민 의사의 현실적 기능으로, 의식, 감정, 이해 관계 또는 의사의 통일체로 주장함으로써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현실 학문적으로 인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국가 이론가들은 일반 의사 volon t e g enerale 를 전체 의사 volon t e de t aus 의 실체적 변화(실체적 변화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함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교리이다: 역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쉽게 그러한 <의사 결사> 통 일체가 바로 의제라고 확신하고 만다. 현실적 유기체의 통일체로서 의 국가를 정당하게 부정함으로써 사람들은―-부당하게-현실적 조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또한 부정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필요한 명확성을 첨가한다면 문제는 다움과 같다. 어떻게 하면 국가 를 국가에 작용하는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주장하 지 않고 그리고 국가를 단순한 의제로 선언하지 않고 국가를 다양 성 속의 통일체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국 가가 다양한 작용을 받으면서도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 533) 129-131 쪽 참조.

될 수 있는가? 작용하는 다양한 인간들 속의 현실적 통일체라는 문 제는 국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예외 없이 모 든 조직 들 에 있 어서도 제기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자 한다면 이미 그것으 로써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 물론 국가는 국가 를 이루는 개인들 의 < 총화 > 이상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옳다. 그러나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가 조직적 진화( 鎭火 ) 작업에도 해당된다. 또한 그 효과는 비 조직적 상황에서 행해진 개별 행위들의 총화와는 전혀 다른 그 무 엇이댜 사실 우리에게 국가 통일체는 < 유기체적 > 통일체도, 그렇다고 의제된 통일체도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조직된 인간의 작용 통일체 이다. 조직의 법칙은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이 댜5.1-l l 국가 통일체는 행위를 접합시키는 현실적 통일체이며, 인간의 공동 작용으로서의 행위 접합의 존재는 의식적으로 실효성 있는 통 일체 형성을 지향하는 특수한 < 기관 > 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모 든 생명의 충동적인 결합 , 모든 대중 심리학적 • 모방적 결합, 모든 지리적 • 민족적 • 경제적 • 법적 결합, 자연과 역사의 공통성, 모든 사 항적 • 기능적 <통합 요소>들은 국가 통일체가 성 립하고 존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그러나 사람들이 국가의 고유 법칙 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가지는 통일 촉진적 기능뿐만 아니라 또한 통일 저해적 기능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 댜 5.'l5) 상대적 동질성이 국가의 통일을 위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형 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거꾸로 국가 통일체의 작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영토 주민이 상대적으로 자연적 또는 문 화적 통일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국가 통일체가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통일체는 결국 언제나 의식적 인간 534) 118 쪽 이 하 참조 . 535) Hennann Heller, Sta a t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3, S. 16ff . 참조.

행위인 의식적 통일체 형성의 결과로서만, 곧 조직으로서만 이해 되어야 한댜 이론과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자주 생활과 공동체롤 해 롭 게 하는 액운이 되고 있는 우리 시대는, 국가의 영역에서도 의식적 행위에서 벗어나 일종의 의식적 무의식 속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조직의 폐해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증 오의 결과,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적 • 공리주의적 그리고 충분히 역 사적이지 않은 행위로서의 조직 행위를 국가의 존엄과 가치에 결합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물론 모든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들 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 플렝게 Plen g e 가 지나치게 < 일반적인> 조직 이론의 사고를 제기 하고 난 후 국가론에서 지나치게 해태시한 조직의 문제를 붙들어 조직적 행위의 독창성을 힘 주어 강조한 것은 슈판의 공적이었다. !i'lu l 물론 슈판의 유기적 • 보편주의적 조직관은 이미 그것이 유기체와 조 직의 결정적 차이를 말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 댜 예컨대 카르텔의 판매 조직을 현실적 전체로 표시하고 그것이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전체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 물론 구성 부분은 조직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비록 비조직된 것으로서 생각되고 난 후 조직된 상황에서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우선 조직을 전체로서 가정하고 난 후 그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일 반적인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 개인주의는 물론 보편주의의 일방 성은 사람들이 조직을 형상으로서 파악함으로써 회피된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구성 부분 또는 동기에 대한 모든 진술은 조직된 형상 관련에 이미 내포되며 그와 반대가 되기도 한다 .537) 536) 또한 Ludwi g Waldecker, Allge mein e Sta a ts l ehre, Berlin 19'2: 7, S. 80ff . 참조.

조직한다는 것은 현재의 그리고 항시적으로 갱신하는 정서된 행 위 접합체(조직)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작위(부작위)를 유발하고 실현하는데 정향된 작용을 말한다. 현상학적 형태에 따라 모든 조직 에는 서로 고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상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사회적 행위, 즉 공동 작용이며, 둘째는 규 칙을 요구하는 질서 지향, 곧 질서 정립과 보장이고, 셋째는 특별한 기관을 택하는 것이다. 결정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집 단, 즉 모든 행동 통일체는 조직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결정 통일체 와 작용 통일체로 정서된 조직된 행위 접합체이다. 조직된 구성원이 어떤 범위에서 동시에 그 자체 조직인가는 다소간 조직의 조합적 구조 또는 지배적 구조에 좌우된다. 어쨌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조 직, 곧 국가는 언제나 사회적 분업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로 불리우 는 행위 접합체는 특히 특수한 과제가 특수한 기관 주체에게 위임 되었다는 점에서 독립하여 있다. 구성원과 기관이 질서를 근거로 통일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동 작용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작용 통일체로서의 조직의 현실적 통일 온 이루어진다 이제 다양한 작용을 받으나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행 위 중심이 성립되고 그 작용은―모든 규범으로부터 독립하여―·구 성원만의 총화나 조직 자체에만도, 또한 그렇다고 더욱 고립된 질서 에도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그 어떤 다른 조직과는 달리 국가는 피통치자와 통치자로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서를 통한 그 실효적 결합 속에서 양자가 국외자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자신을 작용 통일체로 맞이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용 통일체 를 그것에 작용하는 인간들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존재로 관념하는 것은 불가능한 동시에 지나친 것이다. 작용 통일체를 단순한 의제나 537) 88 쪽 이 하 참조 .

추상으로 나타내고 작용 통일체가 그 행위의 책임을 구성원이나 기 관 자체도 아닌 전체로서의 조직에 귀속시킬 수 있는 현실적 행위 중심이라는 사실을 문제삼는 것은 사회 권력의 본질을 오인하는 것 이댜 ,,11l) 조직된 작용 권력은 결코 조직 외부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구성원 이나 심지어는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 권력의 총화와 동일 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 영역에서는 오래전에 알려졌으나, 정치 이론 에서는 결코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직적으로 작용을 받는 작용 통일체란 일반적으로 개별적 힘의 강 화를 뜻한다. 물론 모든 조직 속에는 전체 작용에 대한 반대 작용도 있으며, 모든 조직이 또한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는 장애와 약화를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강화된 업적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직이 <인간적 노력의 작용력을 제고시키 기 위한 > 539) 인간과 제도의 계획적 공동 작용이라는 이야기는 옳을 것이댜 조직을 통한 업적의 이러한 제고는 개별 업적을 단순히 합 한 것을 훨씬 넘어선다. 비조직적 인간의 능력에 대한 조직적 인간 의 능력의 우월성은 단순한 누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합된 노력의 통일적 • 계획적 현실화를 통하여 근거지어진다. 조직은 한 무리의 인간들이 그들의 경제적 또는 그 밖의 업적을 어떻게든 축적함으로 써 행위 복합체로, 모든 개별 참여자와 구별될 수 있는 개별 작용력 의 총화를 초과하는 작용 단일체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 권력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서된 작업 분할과 작업 결합을 통하여 개개인 의 개인적 작업 능력으로부터 분리되고, 특수한 기관을 통하여 통일 적으로 결정된 방향에 따라 통일된 업적 관련과 작용 관련으로 현 538) 아래의 322 쪽 참조. 539) Ernst Schultz e , Orga nis a ti on , in Fr itz Gie s e (Hg.), Handworte r buch der Arbeit sw i ss enscha ft, Bd. 2, Halle 1930, S. 3460.

실화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경제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 권력 통일체가 성립한다. 이제 조직 밖에 서 있는 제 3 자에게는 결정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작용 통일체가 성립 된 것이며, 그 업적을 제 3 자는 인과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인습적 • 정치적으로도, 또한 법적으로도 조직의 어느 개별 요소에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러나 조직 내에 속하 는 자도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권력 통일체를 독자적 행위 중심으 로 마주하게 된댜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기관도, 그렇다고 구성원 스스로도 어떤 관점에서든 세 구성 부분이 공동 작용하여 성립된 조직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조직은 그 속에 결합된 업적이 최소한 하나의 기관을 통하 여 통일적으로 현실화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구성 부분과는 동일 시될 수 없는 행위 중심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작용하는 병 존 속에 존재하는 조직의 실제적 통일은 일차적으로 기관의 통일에 서 근거지어진댜 급작스럽게 지나가버리는 행동 접합체, 예컨대 갑 자기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시도되는 구조 행위의 통일성은 계속적 질서의 통일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행위를 매 순간마다 변화 하는 상황에 맞추어 적응시키는 기관의 통일성을 통하여 유지된다. 조직적 행위는 공동 작용의 수단과 그 마련을 위해서 애쓴다는 사 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일체를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조직적 행 위는 기획되어야만 하고 통일체 형성 행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보 조 수단, 예컨대 식품, 의류, 건물, 무기, 금전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광의의 경제 활동으로써 조직하는 일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조직 이전의 전체를 구성하는 행위 방식은 양과 질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하는 행위에 의하여 대부분 우선 소환되고 준비되고 행위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종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통일체를 구성하

고 조직된 인간적 행위에 조직하는 행위의 목적 및 방법을 지시하 는 과제를 위하여 기관은 지도자의 독창적인 속성을 필요로 한다 . 조직의 잠재적 통일체, 모든 참여자의 연속 속에 있는 현실적 행 위 통일체로서의 그 영속성은 물론 그 규범을 요구하는 질서 통일 체를 통하여 우선 근거지어진다 . 통일체 형성 행위의 규칙적 순환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 접합체의 지속적 보장을 현저하게 제고시키는 전달 관련은, 주로 모든 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도 객관 화된 질서 통일체를 통하여 창출된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객관화된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결코 행위 접합체로서의 조직이 기관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현실화된 참여자의 공동 작용에서 현실적 통일체, 즉 눈앞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확인을 반박하지는 않는다. 객관화된 질서 통일체는 규범적 의미 관 련의 이념 통일체이며, 조직 통일체는 영향을 받은 작용 관련의 현 실적 통일체이다. 통일체 형성 행위의 구체적 배열로서의 그 속성 속에 객관화된 질서가 없다면 물론 지속적 조직은 있을 수 없으며 하물며 행위 접합체인 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통일체에 의하여 전제된 질서의 결정성과 실효성과 마찬가지로 통일체를 가 능하게 하는 것은 배열 통일체뿐이다. 국가와 법의 관계에 대하여 행해진 확인 5- 10) 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muta tis muta n d is 조직과 질 서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사람들이 <질서>를 규범적 당위 명제의 실제적 서열 질서로 이해하자마자 사람들은 국가를 다른 모 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질서 통일체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규범 관련으로서의 질서를 실제의 작용 관련으로서의 질서와 혼동 하는 일은 문자 표시로서의 행위를 그 속에 표시된 사실적인 의사 행위와 혼동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속적 행 540) 263 쪽 이 하 참조 .

위 접합체로서의 조직은 의미 접합체, 곧 <질 서 >를 가진다. 그러나 조직은 의미 접합체인 질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질서이다.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직접적으로 환경에 간섭하 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一정서가 아닌— · 행위를 조직할 수 있을 뿐 내부적인 의사 확신을 조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 통일체는 의사 통일체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그것은 현실적인 행위 통일체로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 모든 포괄적 조직과 특히 다양한 본질적 대립들을 통합하는 국가 가 내용적으로 동일한 또는 평행인 의사 견해의 통일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그 어떤 조직이 그를 지탱하는 의사 공동체를 부 정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는 정반대이 다! 결코 일반적 공동체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공동 체 의사가 없다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또한 국가 조직도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통하여, 주로 학교와 여론 형성에 작용함으로써 자신의 기초 가 되는 의사 공동체와 가치 공동체를 간접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 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국가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의사를 통일시키 는 체계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통일체가 실제로 <법학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541) 현실로서의 국가 통일체는 물론 이해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또한 법 질서 속 에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개별 의사의 간개인적(間個 人的), 규범적 결합 또한 국가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할 수 없 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개인들 속에서 실효성 있는 공동 의사가 성립되는 의사 통일은 무엇보다도 모든 개인들 속에서 정리되고 적 541) Kelsen, Sta atsb eg rijf (주 1 '2:7을 보라), S. 8.

응되는 개인 내적 과정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사회의 공동 생활은 모든 순간에 그러한 과정을 강제하며 많든 적든 명확하고 견고한 ,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지위 상태에 대한 끝없는 세대의 교육 이 그러한 과정을 형성해왔다 . 노동자가 국가 내에서 관세법, 조세 법 , 군사 규범 그리고 그 밖의 것과 투쟁할 수도 있지만 그가 그 국 가의 사회 정책적 입법 , 노동법 등을 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규범들 을 감수하는 한 이 노동자 안에서 국가에 대한 의사는 거꾸로 기업 가가 자신의 사유 재산과 관세 정책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국가 형 태, 사회 입법 등을 감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 있는 것 이댜 한 사람은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은 세금을 횡령하고 심 지어 제 3 자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통일체를 위하여 공동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규범 파괴자들이 다음 순간에 국가를 수호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이론적으로 승인하며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한 개인들 내부에서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의사는 비록 조직 전 체와 모든 개인들에게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자 내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현실적인 것이다 . 5421 법적 계약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아마도 심리학적으로 현실적인 자기 계약을 나타내는 이러한 개인 내적 의사 합치가 없다면 어떠 한 조직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조직은 개인 내적 의 사 합치만 가지고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고대에까지 소급될 수 있는 자연법의 사회학은 사회 계약이나 복종 계약과 같은 완성된 형태에서 보여지는 결합 계약을 통하여 국가의 성립을 정당화할 뿐 만 아니라 또한 설명하고자 하였다. !>13 1 결합 계약 속에서 국가 조직 542) 115 쪽 이 하 참조 . 543) Georg Jell i n ek, St a ats /e hre (주 79 를 보라), S. 201ff .

통일체는 단순한 의사 합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지배 통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이 표현되었다 . 사실상 예 외 없이 모든 조직에는 자발적 동의와 < 사회 관계의 강제 > 를 통하 여 수행되는 개인 내적 배열에 대한 자발적 행위에서부터 지배적 정돈에 이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로 행위로 반항하는 자와 의 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 통일이 아닌 물리적 강제를 수단으로 외적 행위를 간개인적으로 통일시키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다 . 모든 사람의 현실적 심리학적 의사를 통한 조직 통일체의 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만장 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한 조직의 불충분성, 그 미발달된 형성과 체질적인 허약성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일치에 근거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조직들이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단체의 모든 다수 결은 지배 동기를 가지며 우리로 하여금 다수를 지배 기관으로, 그 러나 조직을 오직 의사 통일체는 아닌 것으로 보도록 강제한다. 철 저하게 사적인 조직의 조직 강제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현대의 대 경제 조직의 활동이 보여 주고 있다. 기업주 측에서는 비 매 동맹(非 賈 同盟), 원료 공급 중단, 신용 박탈, 저가 판매, 절교 선 언을 통하여, 피고용인들의 경우에는 비노조원의 취업에 대하여 파 업을 감행함으로써 기업 연합, 기업 합동 및 노동 조합은 정력적으 로 반항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지배를 강제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종종 국가 권력을 공동화(空洞化)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직 통일체가 결코 현실적 의사 통일체로 이해될 수 없 다면 그것은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 학적 의미에서 그러한 일을 위하여 <수권>받은 기관은 두 가지 경 우에 전적으로 일반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반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조직의 전 작용 권력을 통일적으로 현실화시킴으로 써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은 의사 통일체가 아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결정 통 일체이자 작용 통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조직을 강제에, 그러나 경제 조직을 동의에 환원하 는 것은 철저히 잘못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경우에 동의에서 강제까지의 모든 눈금은 통일체 형성 행위의 동기임이 입 증된다. 강제의 종류 및 지배의 특수한 영토 관련성을 통해서만 국 가 조직의 권력은 다른 모든 조직 권력과 구별된다. <수권된> 국가 기관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은 국가 조직의 법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또한 대체로 모든 영토 주민들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 댜 이러한 속성 때문에 국가는 모든 인적 결사와는 반대로 영토 지 배 결사로 표현된다. 국가는 주권적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라는 그 성격을 통하 여 다른 영토 지배 결사와 구별된다. <수권 받은> 국가 기관은 전 적으로 그에게 유보된 물리적 강제력을 적용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하는 자들에 게 국가 기관의 통일적으로 실제화된 전 물리적 강제 권력을 관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 다른 모든 권력 통일체 를 능가한다. 국가적 결정 통일체와 작용 통일체의 주권적 자기 주 장권이 행위를 통해서 문제시되자마자 두 가지 가능성, 곧 문제를 제기하는 권력 통일체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그것 스스로가 국가 조 직의 권력 기관이 되는 가능성만 남게 된다. 이러한 속성 떄문에 국 가는 주권적 영토 지배 결사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국가와 가장 가까운 것 ge nus p ro xi urn 은 조직, 죽 결정 과 작용 통일체로 계획적으로 조직된 행위 접합체이다. 주권적 영토 지배라는 국가의 속성이 다른 모든 조직에 대하여 종차(種差,

differ enti a s p ec ifi ca) 를 이룬댜 국가 조직의 모 든 요소 는 주권과 국 가 권력의 영토 관련성을 통하여 특수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오직 국가는 다른 모든 사회 질서에 대하여 자신의 질서에 특별한 효력 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국가가 그들의 행위 를 통하여 국가를 현실화시키는 인간들에게 그 밖의 조직들과는 전혀 다른 방 법으로 간섭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주권적일 수 있다. 국가 통일체에 대한 학문적 설명은 이러한 속성을 다른 요소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규범 질서가 아니다. 국가는 또한 <국민>도 아니댜 국가는 인간이 아닌 인간의 행위로 구성된다 . 모 든 인간은 <전체> 국가에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것이 교회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경제 조직이든 또는 그 밖의 조직이든 다양한 강도로 다양한 인격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모든 개인이 그와는 분리된 행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다수의 조직에 속한다. 끝으로 국가는 그 결정 통일체와 작용 통일체 를 실 제화시키는 기관과도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고대로부터 국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당국의 인격에 환원시키려는, 곧 국가 를 지배 기관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스스로를 특히 현실주의적이라 고 자처하는 국가 이론들이다 .544) 그와는 정반대로 국민을 국가로 보 는 학설과 마찬가지로 또한 지배자 이론도 모든 지배 조직은 수권 받은 지배자들과 수권하는 피지배자들의 통일체로서만 현실이 된다 는 것을 오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종이 있어야 비로소 지배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조직은 참여자에 의하여 항 상 갱신되는, 그 속에 조직하는 자와 조직되는 자가 함께 어울리는 지위 s tatu s 인 것이다. 현실적 국가 통일체는 정부가 국가의 자기 주 장에 필요한 결합된 행위를 통일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만 544) 같은 책, s. 145ff .

성립된댜 그러므로 국가의 질 서, 국민, 영토 및 기관을 분석하는 경우 이러 한 국가의 요소들은 상호 관련성 속에서만 그 진리성과 현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 참고 문헌 > Ot to v. Pfo rd te n , Orga nis a ti on 1hr Wesen und ihr e po liti sc he Bedeutu n g , Heid e lberg 1917; Walth e r Burckhardt, Di e Orga nsati on der Rechts g e mein s cha ft. Unte r suchung e n iibe r die Eig en art des Priva tr e chts , des Sta a ts r echts und des Volkerrechts , Basel 1927; Oth m ar Sp a nn, Orga nis a ti on , in Ludwig Elste r u. a. (Hg.), Hand- worte r buch der Sta a ts w is s enscha ften , 4. Aufl ., Bd. 6, Jen a 1925, Sp . 766— 77 6; Fri tz Kestn e r, Der Orga nis a ti on szwang . Eine Unte r su- chung iibe r die Kamp fe zwi sc hen Karte l len und AuBenseit em , Berlin 1912; Rudolf Hilfe r d i ng , Orga ni sa ti on smacht und Sta a ts g e - danke, in Di e Neue Zeit . Wochenschrift der Deuts c hen Sozia l - demokrati e, 32 (1914 II), S. 140-156; Joh ann Pleng e, Drei Var- lesung e n iibe r die allge mein e Orga nis a ti on slehre, Essen 1919. 4 국가 권력 1) 정치적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 이제 우리가 국가를 현실적 통일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음 과 같은 뜻이댜 국가는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우선 현실적 행위 관련이며 그 결과로서 국가 권력은 그저 관념된 통일체가 아니라 인과적으로 작용하는 통일체로서 우리와 마주한다. 국가는 모든 조

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작용을 받지만 그 작용은 기관에게나 구속 적 권력 자체에게도 또한 그렇다고 모든 실제 참여자들에게도 귀속 될 수 없는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이다: 현실적 국가 통일체는 행위 관련을 규율하는 통일체에 환원될 수 없다. 현실적 국가 통일 체는 행위 관련을 규율하는 통일체에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대 표하는 켈젠과 그의 학파가 존재 사실로서의 국가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의 <당위 효력>으로서의 국가 권력만을 아는 국가의 탈현실화 5-l.;) 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당위 질서는 오직 참여자들 속에서 그리고 참여자들을 통해 서만 현실이 되고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위 질서를 이념적 규범 질서로서 우리와 마주하는 것으로 생각하자마자 우리 는 기껏해야 그저 관념된 질서 통일체에 이를 수 있을 뿐 결코 현 실적 질서 통일체에는 이룰 수 없다.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은 권력자의 행위나 권력 복종자의 행위에도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회 권력의 본질이다. 권력 복종자의 다양한 행위가 결국 작용 통일체에 작용한다는 사실은 그 누적된 행위들이 권력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실제화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설명된다. 그러나 권력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다시 금 권력 복종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설명된다.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 가 권력은 모든 참여자의 공동 작용을 통해서만 설명되며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모든 규범과는 전혀 무관하게―이러한 공동 작용에만 귀속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실제로 내적 관계 에서 작용하는 자만이 참여자인 것은 아니다. 되어짐으로써 항상 존 재하기만 하는 국가 권력 또한 과거 세대들을 통하여 공동 작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에도 이러한 객관적 작용 통 545) Kelsen, Sta atsl ehre (참고 문헌을 보라), S. 97.

일체는―대부분 간과되는 것 인데―또한 외부에서부터 조직에 작 용하는 힘의 산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작용을 받는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을 명 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국가 권력은 작용하는 자로부터 분리된, 그 외부에 존재하는 허구적 존재 로 관념되어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용하는 모든 개별 행위와는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은 참여자의 심리 내부적 정향에 대한 그 어떤 관념적 관련점일 뿐만 아니라책 또한 모든 참여자에 의해서 새로운 작용 통일체로 경험되며 학문은 이러한 경험의 객관적 올바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학문은 국가 권력이 많든 적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개별 행위 들 의 합과는 다른 것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되 7) 참여자는 특 정의 행위를 통해서만 권력 작용에 참여하며 , 국가 권력으로부터 —- 가장 전체적인 국가에서도—국가 권력 전체의 특정 측면으로부터 만 작용을 받기 때문에 학문은 또한 국가 권력 통일체를 그에 작용 한 다양성에 대한 단순한 총합 표시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비록 국가 가 대부분의 다른 조직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많 은 행위들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다른 그 어떤 조직보다도 < 인간들 > 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개인이 그 행위를 통하여 국가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에 대하여 교회적, 정치적 그 리고 그 밖의 작용 통일체로서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다론 조직에도 작용한다. 국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밖의 작용 통일 체를 위하여 분리된 개별 행위들은 해당 조직을 통하여 아주 다양 한 방법으로 누적되고 활성화된다 .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와 마찬가 546) 예 컨 대 Waldecker, Sta a ts l ehre (주 537 을 보라), s. 8 0ff .; 215 ff.가 그러 하다. 547) 328, 329 쪽 참조.

지로 이러한 조직 권력들은 외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 에 대해서도, 조직 권력에 작용하는 자에게는 조직 권력과 분명히 구별되는 객관적인 작용 통일체로, 그러나 조직 권력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는 작용 통일체로 마주한다. 그러므로 작용하는 국가 권력은 다른 모든 조직된 작용 통일체와 마찬가지로 어떤 작용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의욕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은 의사 통일체, 이익 통일체, 의식 통일체 둥의 그 어느 것에 도 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통일체들은 심리학적 통일체인 한 항상 국가 조직 내에서 특정의 집단을 포괄할 뿐, 결코 모든 집단에 작용하는 자들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국가 권력 의 객관적 작용은 권 력 복종자에게만도 그렇다고 그 어떤 권력자에게만도-비록 그가 무제한적인 독재자라 하더라도—귀속될 수 없다. 국가 권력이 성립 하여 존속하는 것은 양자가 공동 작용한 결과이다. 권력자는 국가 <내에서> 권력을 가지나 결코 국가<의 >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아 니댜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양적으로 분석하면 언제나 < 모든 것의 > 인과적 공동 작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론에서 그렇 게도 자주 잘못 상용된 총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말 그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그 속에 포 함된 개별적 힘의 총화나 단순한 강화가 아니라 내적 • 의적 관계에 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은 이러한 작용 관련에서 자명하게도 정태적으로 변화하는 단위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단위로서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개의 집단, 곧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권력 핵심 , 권력 핵심을 지지하는 어중이 떠중이 및 소극적으로 작용을 받는 반항자 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가 사상 가운데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류는 국가 권력을 적

극적으로 작용하 는 권력 핵심과 국 가 자체 를 혼동하는 데 그 원인 이 있다 국가는 그러한 권력 핵심에 근 거하고 있다는 , 어느 정도는 올바른 사실로부터 이러한 권력 핵심이 국가<이다>라는 잘못된 결 론이 추론된다. 이러한 궤변은 국가를 정부와, 그리고 정부 권력을 국가 권력과 혼동하는 모든 전도된 견해의 근거를 이룬다. 그러나 객관적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은 권력 핵심의 권력으로서도, 그렇다고 권력 핵심의 권력과 그를 지지하는 어중이 떠중이의 권력 의 합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 lo s t a t o 라는 단어가 북이탈리아 문예 부흥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단어를 <지배자 와 그 동아리>로 이해했을 速 1 수는 있다. 정쟁(政 爭 )에서는 일부로서 전부를 대표시키는p ars- p ro- t o t o 국가 개념이 항상 되풀이해서 사용 되었다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는 항상 되풀이해서 정적을 <국 가의 적>으로 변조하여 그 신용을 실추시켰다. 마르크스주의는 매 우 심하게 국가를 그때그때의 지배 계급과 동일시하였다. 되 91 학문은 국가 권력이라는 객관적 작용 통일체 속에서 반항하는 자들을 포함 하여 대내적, 대외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결과를 인식하지 않으 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 핵심은 국가 내에서 권력을 가지나 국가의 권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물론 권력 핵심의 정치적 연대성이 없다면 국가 권력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권력 핵심이 어중이 떠중이와 반대 하는 자들에 대하여 설득이나 강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 공 동체와 의사 공동체를 관철시킴으로써 비로소 국가 권력은 성립된 댜 그러나 제아무리 적나라한 권력 지배 아래 있다 하더라도 이러 548) Burckhardt, Kult ur der Renais s ance (주 165 를 보라), s. 2 Arnn. 2. 549) Hermann •H eller, Di e po liti sch en Ideenkreis e der Geg e nwart, in Ge- sammelte Schrift en , Bd. 1, S. 385f. 참조.

한 국가 권력은 권력 핵심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세력 관계를 통하여 공동 결정된다. 사람 들 이 해겔의 국가 지상주의와 의견을 같이하여 이러한 국가 권력은 일반적 국가 의식, 공통의 국가 의사 또는 공통의 이해 관계의 표현이므로 모든 국가 소속원은 국가 권력 속에서 < 참된 > 자신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신과 타인을 타이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자기 기만 이댜 국민 < 공동체 > 의 이러한 연대성은 과거에도 존재한 바 없으 며 사회의 필연적으로 적대적인 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국가 전체의 가치 공동체와 의사 공동체라 주장되는 것은 국가의 권력 핵심을 형성하는 집단의 연대 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집단은 대략 동일한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 안에서 생활하고 동일한 정치 이념을 추종하며 부분적으로는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가지는 동질적인 공동체이다 . 그러나 그의 동아리를 포함하는 이러한 권력 핵심과 국가 및 국 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거리가 있다 . 왜냐하면 국가는 행 위 관련에서 <모든> 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 관련인 동시에 국가 권력인 국가는 조직된 작용 통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댜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행위들의 체계적 관련을 통해 서 비로소, 사회적 원인-작용 관련에 관여하는 행위들을 조직적으 로 통합하고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그리고 그 어떤 자연적 공통성과 문화적 공통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치 공동체와 의사 공동체 없이 국가와 국가 권력은 성립된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그 밖의 행위들이 우선 질서를 근 거로 사회 생활 내에서 작용함으로써, 그리고 나서는 객관적 정치 작용 통일체로서 사회 생활에 반작용함으로써 모든 참여자에 의하 여 작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구별되며 그들과 객관적 • 현 실적으로 마주하는 국가 권력은 설명될 수 있다. 가장 구상적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의가 없는 것은 국가의 대외적 작용 통일체이다. 많은 저술가들이 이상하게도 국가를 외부에 대한 작용 통일체로서는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부에 대한 작용 통일체의 현 실적 존재는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회학의 기본 명 제인 <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nemo plu s po te s ta t i s tra nsfe r re po te s t qu am ips e habet> 는 사실 을 잊 고 있댜 국가 조직은 권력 통일체를 내부에 모으고 그러한 한에서만 외부에 대하여 권력 통일체를 입증할 수 있다. 사실상 입법자로서의 국가는 다양한 작용을 받는 그러나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입법자에 게나 법률 복종자에게도 귀속될 수 없으나 전적으로 양자의 공동 작용에 인과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권력의 표준적 보기이다. 국가 권력 통일체가 군사 권력 통일체에서 표현된다는 사실은 직접적으 로 명백하다. 그러나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경제적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이댜 이 곳에서는 심지어 순수 법 이론조차도 이념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 통일체를 인식하여 그것을 불충분하면서도 충분하게 < 법적으로 규율된 중앙의 징수원에 의하여 공급된 재산을 기능으로 하는 기관 복합체 >550) 라고 정의한다. 사실상 정치 기능을 가진 목적 재산으로서의 국가 재산은 <독자적> 경제 작용 통일체 를 나타내며, 누구도 그 통일체가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 하여 다양한 작용을 받으면서도 통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심 하지 않는댜 이러한 재산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모든 참여자의 재산 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자적이다. 국가 권력의 경 제 작용은 분리된 재산 통일체에 직접 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준다. 이러한 경제 통일체는 또한 경제적으로나 권력자에게도, 또한 그렇 550) Adolf Merkl, Allge mein e s Verwaltu n g s recht , Wi en 19'2: 7, S. 295.

다고 권력 복종자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일 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참고 문헌> Gerhard Lehmann, Das Kollelcti vb ewuBts e in Sy s te m ati sc he und his t o r is c h-kriti sc he Vorstu d ie n 2ur S02io l og ie, Berlin 1928; Fri ed r ich Wi es er, Das Geset2 der Macht, Wi en 1926; Hans Kelsen, Der s02io l og isc he und der ju ris t i sc he Sta a ts b egr iff. Kriti sch e Unte r su- chung des Verhi iltn iss es van Sta at und Recht, Ti lbi n g e n 1922; Hans Juli u s Wolff, Orga nscha ft und ju ris t i sc he Person, Bd. 1 (Ju ri st i sc he Person und Sta a ts p e rson), Berlin 1933;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19 27),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Abt. 1, Nr. 2. 2) 정치적 결정 통일체로서의 국가 권력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아주 오인된 국가 권력과 법의 관계는 우 선 일반적으로 모든 정치 권력은 그 의미에 따라 국가 기관에 의하 여 정립되고 보장되는 법 형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현 대 국가에서는 법이 일반적,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 • 윤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는 모든 정치 권력의 필 연적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정치 권력은 이러한 경향을 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은 평균적, 지속적으로 정치 행위에 가장 정치하고 가장 실현 가능한 방향 정립과 질서를 가능하게 하기 때 문에, 곧 국가 권력을 구성하고 활성화시키는 행위를 가장 확실하게 평가하고 귀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항 상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가장 완전한 정치 지배 형식이다. 법의 정치성과 실현 가능성은 바로 법 정립과 법 관철이―-윤리, 관습,

국제법과는 정반대로―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통 국토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결정 통일체와 작용 통일체를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 권력에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이 권력 통일체는 누가 권력자이며 누가 권력 복종 자인가, 어떤 행위에 그리고 누구의 행위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리 고 국가 권력의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 < 당연히> 귀속 < 되어야 하는 가 > 를 명시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밖에도 이러한 당위(규 범)에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현실)가 상응하는가를 어떻게 배려하는 가 하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권력 상황 내에서 방향 정립과 조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배 상황 을 안정된 지배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치 현실 과 항상 일치되지 않는 당위 < 법문 > 을 근거로 누가 결정적 국가 권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가, 전제 군주인가, 대신인가, 은행가인 가 , 시종인가 또는 고문 변호사인가라는 종종 대답될 수 없는 물음 대신에, 국가 권력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문제가 정 치하고 실현될 수 있게 제기되고 대답된다. 그러므로 이미 이러한 기술적 이유에서 국가 권력은 항상 합법적 인, 곧 법적으로 조직된 정치 권력이다. 체계적으로 권력 통일체에 조직된 사회 관련 복합체는 체계적으로 질서 통일체에 정서된―실 정 헌법으로부터 추론된―법 관련 복합체가 된다. 그러나 모든 국 가 권력은 그 사회 기능 때문에 법 기술적 합법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실정법 규범 또는 관습상의 규범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도록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국가 권력은 그 윤리적 법 원칙과 그 법 원칙을 통하여 정당화 된 실정 법문이 권력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자발적 승인이 커지는 만큼 더욱 안정된다. 사람들이 그 권력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 권 력만이 권위를 가진다. 국가 권력이 누리는 권위는 합법성이 정당성

에 근거하고 있는 한에서만 합법성을 근거로 한다. 국가 권력의 정 당화는 전통에 소급하여 그 위신이 출신을 통하여 신성한 것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서 구해지거나, 특별한 재능 또는 은총에, 곧 권 력자의 개인적인 권위에 근거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권력자 속에서 특정의 종교적 • 윤리적 •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가치의 대표자를 승인 하는 데서 근거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권력 지지자들에게 권위를 가지는 국가 권력만이 보장된 것으로 통 할수 있댜 모든 권력 공상가들에 의하여 법을 통한 이러한 권력 형성이 오 • 인되고 있는 반면에 모든 평화주의적 공상가들은 거꾸로 권력을 통 한 법 형성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계급 분열적이면서도 경제 연대적인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질적인 법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 공동체는 개인들 사이의 모든―경제적인 것만은 아닌―차이의 중지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동 생활은 항상 실정법을 정립하고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실정법을 관철시키는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날마 다 <사실의 규범력>에 대한 예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사실적인 규범 력을 통하여 우선은 단순히 사실적이고 심지어는 정의롭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되는 권력이 점차 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획득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법 기술을 국가의 권력 기술로 인식함으로써 실존적 권력 통일체 로서의 국가는 질서 통일체로서의 국가가 된다. 이러한 속성에서 국 가에게 주권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영토 사회적 공동 작용 통일체 룰 변화시키는 분쟁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실정법에 반대하여 종국적이고 실효성 있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즉 국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또한 원칙적으로 영토의 모든 주민들 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능력과 현실적 능력에 주권의 본질이

있댜 그에 따라 주권은 일반적으로 그 영토 내의 모든 조직된 힘과 비조직된 힘에 대하여 스스로를 관철하는, 그러므로 최고임과 동시 에 배타적인 영토 질서 권력이어야만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을 갖춘 법 주체를 전제한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 영토 내에서 가 장 강력한 조직이다. 헌법 제정 권력으로서, 그리고 국가 조직의 화 신으로서, 기술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국가라는 사회적 권력 통일체 는 규범 관련적 법 인격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법 정립 권력 내지 는 헌법 제정 권력은 주권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로서의 국가 조직이댜 전체로서의 국가 조직은 영토 내에서 다른 모든 권력에 대하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적 행위 관련 속에 누적되고 활 성화된 풍부한 권력의 주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국가와 다른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모든 조직에서 조직 < 의> 객관적 권력에 대한 문제는 조직에 < 대한 > 주관적 권력의 문제와 조직 <내의> 주관적 권력에 대한 문제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의 권력은 모든 조직 구성원 이 결합된 조직을 통하여 대내의적으로 활동하는 작용으로, 정도와 내용에 따른 전체의 작용 능력이다. 이러한 객관적 권력은 어느 특 정 정도까지는―신용, 복종 기회一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객체로서 조직 전체에 주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개별 조직 구성원들 에게 국한시킬 수는 없다 . 우선 이것은 언제나 권력자와 권력 행사 자 사이의, 그리고 다른 권력자들 사이의 사회 관계인 사회 권력의 본질의 결과이댜 권력자는 그가 다른 인간의 의사에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는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만 사회적 권력을 가진다. <권력자>의 사회적 권력의 본질은 복종 자의 행위에 있댜 복종은 명령자를 만든댜 obo edi en ti a fac it im- pe rante m . 모든 대내적인 사회적 권력은 양쪽에서 작용을 받으며 결

코 권력자를 저지하지 않는, 권력자 내에만 국한되는 특성이다. 그 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권력, 바로 항상 복합 행위 를 통하여 작용을 받는 권력을 권력자의 인격에 국한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회 적 책임이다. 더 나아가서 객관적 조직 권력 전체는 어떤 조직 구성원에게 국 한시킬 수 없댜 왜냐하면 비록 위계 질서가 잡힌 권력자 를 필요로 하더라도 모든 지속적인 권력과 모든 커다란 조직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도 역시 권력을 분배할 , 곧 행위들을 조합시키기 위해서 권한 을 분배할 , 그러므로 조직의 권력을 다양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전체의 작용 능력을 결코 단 한 사람 의 권력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의 권력자는 다른 권력자를 통해서 언제나 구속되며 절대적인 사회적 전권( 全權 )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객관적 권력은 결국 전체로서 자 신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 기관에 대한 권력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조직 권력의 소지자, 곧 이 조직의 존재와 형식을 결정하는 권력에 대한 물음이다 . 조직 의 소지자는 이 조직 내부에 있는 또는 조직 의부에 있는 권력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직의 특성은 스스로를 조직하는 권력 또는 외 부 세력에 의하여 조직되는 권력으로서 , 즉 <능동적> 결사 또는 <수동적> 결사로서 특정지어지게 된다. 조직의 누적된 권력을 원칙 적으로 사용하고 분배하는 결정의 주체에 대한 물음은 조직의 심급 이 내재적인, 즉 스스로를 조직하는 조직의 경우 특별한 어려움을 가져온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 귀속의 문제이며, 스스 로를 조직하는 결사의 존재와 형식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뿐 만 아니라 또한 그 이름으로 실제의 조직 권력이 행사되는 자, 죽 조직이 가지는 객관적 조직 권력의 부분一구성원 또는 간부, 교회 신도 또는 제후―에 대한 물음이다.

조직 내의 주관적 권력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의 위계에 대한 물음이다. 주관적 권력의 주체는 구체적인 경우에 조직 권력을 적용하고 활성화시키며, 누적된 개별 행위를 통하여 생겨난 권력을 개별 작용으로 구체화시키는 인격이다. 조직 내의 권력의 주체와 조 직의 소지자는 같을 수 있다 . 조직 내의 권력은 권력 위계상 하급 기관에 대하여 상급 기관이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구별은 주권의 주체와 소지자 사이의 명확한 분리와 일치 된댜 조직 권력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주권자이다. 그러므로 특히 국가는 영토 사 회적 조직에 대한 권력이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곳, 권력이 자 주적인 곳, 조직 내부에서 그 존재와 상재(相在)가 결정되는 곳에서 만 존재한다. 국가 권력이 주권적이다라는 이야기는 곧 국가 권력이 그 영토 내에서 최고의, 배타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자주적인 권력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은 최고의, 배타적인 영 토 질서 권력으로서의 국가 조직의 주권을 의미한다. 주권적 영토 조직으로서의 국가는 최고의 규범 정립자이며 합법적인 물리적 강 제 력 , 죽 모든 권 력 의 최 후 수단 ultir na ra ti o 울 독점 한다. 그와는 반 대로 국민 주권 또는 군주 주권과 같은 표현은 주권의 주체가 아닌 국가 조직 내에서의 주권의 소지자를 나타낸다. 국민과 군주는 가끔 국가 권력의 소지자인 동시에 그 기관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 람들은 경우에 따라 국민 주권적 성격 또는 군주 주권적 성격을 가 질 수 있는 기관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통치자와 기관은 주권의 주체가 아니라 소지자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현실은 그것이 한 사람의 소지자에 국한될 수 없다 는 사실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권의 본질은 대표 심급의 독립성이 아니라 국가 권력 자체가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국가 권력의 이러한 사회적 우월성은 모 든 다른 기관에 대하여 그 최고 기관이 상위를 차지하는 주권이라 는 형태로 나타난다. 실존적으로 관찰하면 국가의 권력은 그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다른 권력과의 관계에서 마치 경제 조직이 다른 조 칙보다 상위에 있듯이 다른 권력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더 상위의 권력이댜 그러나 국가 권력은 주권의 주체로서 최고의 권력이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그 영토 내에서 그 밖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 에 있으며 최고의 법 규범을 정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가의 주권은 그 사회 기능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국가 권력은 그 영 토 내에서 법적으로는 최고의 정치 권력이며, 권력적으로는 일반적 으로 최강의 정치 권력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권 력은 주권적이지도 않으며 국가 권력이지도 않다. 3) 국가 권력과 국가 형태 국가 권력의 분배 양식은 국가 형태의 조건이다. 이 이야기는 우 선 국가의 두 가지 기본 형태에 적용된다. 민주정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권력 구성이며 전제정은 국가를 위에서 아래로 조직한다 . 민 주정에서는 국민 주권 원리가 적용된다. 즉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온댜 전제정에서는 지배자 주권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것 은 국가 원수가 모든 국가 권력을 자신 속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국 민과 지배를 포함하는 국가적 작용 통일체의 주권에 있어서가 아니 라, 주권을 국민 또는 지배자에 국한시킴에 있어서 법과 현실이 나 누어질 수 있고 또한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장소 확 정 원리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적 진술이지만 더불어 그것과 국가 권 력의 현실적 분배가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 당위 판단이기 때문이다. 민주정의 법은―방향 정립 규칙 또는 평가 규칙으로서의 그 기능

에 상응하여 - 비록 선거하는 국민이 현실적 주민 가운데 작은 부 분에 지나지 않고, 예컨대 국민 가운데서 몇몇은 그들의 우월한 경 제 권력을 통하여 대다수의 선거인을 선동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에게 국가 권력을 형성할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나 평등한 사회적 기회가 부여된 민주정에서도 국민은 지배 조직을 수단으로 해서만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권위를 필요로 하며 모든 권력 행사는 소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항상 조직에 의하여 통합된 권 력을 활성화시키는 자는 어느 정도 결정의 자유와 함께 민주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국가 조직은 물론 민주정에서 선거인의 의사 표명을 조직 하는 정당의 권력 구성에도 적용된다. 정당에서는 조직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또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선거인의 정치적 전 문 지식과 이해 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 관료와 함께 적은 수의 지도자 집단이 권력을 더욱 용이하게 그 수중에 집중시킨다. 그 범 위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국가 행정은 모든 부문에서 전 문 교육을 받고 사항적으로 숙달된 직업 공무원을 필요로 하며, 특 히 상임 관료 계층이 바뀌는 의회 다수와 바뀌는 정치 지도층과 대 립하는 경우 그들은 전문 지식을 가졌고 노련하기 때문에 국민 속 에 있는 국가 권력의 적지 않은 부분을 흡수한다. 이러한 모든 제약과 변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법적으로 국민에 게 부여한 것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국민 주권을 지배 자 주권 원리와는 반대로 정치 권력 분배의 논쟁적 원리로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치 현실이다. 이 원리가 정치 생활에서 순수한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조주의 자만을 실망시킬 수 있을 뿐이다. 거꾸로 국민 주권이 현실 정치에 서 권력을 배분하는 구조 원리를 표현한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 는 자는 무식한 자나 선동 정치가뿐이다 왜냐하면 전제정과는 반대

로 많든 적든 민주적 국민은 실효성 있는 정치 권력을 사용하며, 그 정치 권력은 특히 정치 지도자를 임명, 소환, 통제할 때 실제가 된 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분립시키고 기본권을 보장하 는 민주적 법치 국가 조직은 지도층의 정치 권력을 헌법 법문을 통 하여 실효성 있게 제한하고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현실에서 매 우 다양한 정도의 < 자유 > , 곧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정치 현실적으로 특히 매우 커다란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그에 비해 전제정에서의 국가 권력의 분배는 원칙과 현실에서 전 혀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모든 국가 권력이 전제 군주에게서 오며 전제 군주 혼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법적 책임 귀속 원리가 국민 주권 원리보다 정치 현실과 거리가 있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전제 군주만 이 복잡하게 국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대 국가의 복잡한 거대 조직을 전적인 결단의 자유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실 제로는 절대 군주와 현대의 독재자 또한 그의 권력을 넓은 범위에 서, 특히 관료와 그 밖의 지배 기관들과 , 국내외적인 교회, 경제 및 그 밖의 권력 집단과,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특권 계급과一·그러므로 독재정에서는 자신을 지탱하는 권력 지주를 조직하는 독재 정당의 지도자 집단과―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은 지배자 주권의 장소 확정 원리가 민주정과 법치 국가에게는 전 혀 알려지지 않은 전제 군주의 수중에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독재정에서는 국가 권력의 모든 법적 한계가 제거되었다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독재자 가 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며, 더구나 모든 권력이 독재 자의 인격 속에 사실상 통합되어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독재 기구는 지난 세기에 엄청나게 발전된 물리적 • 심리학적 대중 지배 기술, 죽 탱크, 비행기와 가스, 신문, 극장, 라디오와 학교 및 특히

위( 胃 )에 대한 압력의 도움을 받아 개량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기 구의 장( 長 )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5 국가 헌법 1) 사회 현실로서의 정치 헌법 우리는 조직을 전체에 참여한 개인과 집단의 상 • 하 질서 및 등 위 질서를 통한 공동 작용의 구체적 형상으로 이해한다. 한 국가의 헌법은 그 조직이 의식적인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생겨난 헌법만을 나타내는 한 그 조직과 일치한다. 양자는 인간의 의사 행위를 통하 여 끊임없이 갱신되는 정치적 존재 상태의 형상 또는 구조를 뜻한 다. 이러한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 형식에 의하여 국가가 정서된 작 용 통일체가 되면 국가는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사회 현실이 특정한 질서 상태, 형식 상태에 있게 됨으로 해서 바로 국가의 구체 적 존재와 상재(相在) 상태가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나 라가 가져온 이러한 <실제적> 헌법에 대하여 라쌀레는 「헌법의 본 질에 관하여」란 널리 알려진 강연에서 그것이 성문 헌법이나 한 장 의 종이 조각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성립되어 있는 사실적 권력 관계 > 55 ”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라쌀레는 그 당시의 프러시아에서 현실적 헌법의 부분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국가 원수, 군대, 사법과 행정, 영향력 많은 귀족, 주식 거래소, 은행가와 산업 체, 또한 일반의 의식과 특별한 경우에는 소시민과 노동자가 바로 그것이댜 그러나 사실적 권력 관계는 언제나 끊임없이 운동 중에 있으며 551) Ferdi na nd Lassalle, Uber Verf ass ung s wesen (1862), in Gesammelte Reden und Schrift en (Hg. E. Bernste in) , Bd. 2, Berlin 1919, S. 38.

매 순간마다 변화한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권력 관계는 무질 서를 초래하지 않고 조직과 헌법으로서 국가의 통일과 질서를 가져 온댜 모든 인간적 조직은 항상 새롭게 성립됨으로써 존재한다. 모 든 인간적 조직은 통일적 행위에 정서된 참여자가 수행하는 행동의 순간적 실효성 속에서 그 실제 현실성을 가진다. 그 잠재적 현실성 은 미래에 비슷한 방법으로 순환되는 참여자의 공동 작용이 갖는, 예견할 수 있는 상대적 개연성을 통하여 표현된다. 그것을 통하여 조직의 통일과 질서가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실제로 그리고 미래에 도 같은 방법으로 기대되는 공동 작용의 형성을 우리는 현실 학문 적 의미에서 헌법이라 부른다. 물론 국가와 헌법을 인식하는 작업은 그 대상이 가지는 절차적 성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552 1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마찬가지로 헌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통합 과정의 동력학 속에서, 그리고 그 러한 통합 과정의 동력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정력학을 가지고 스 스로를 주장하는 한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댜 그렇기 때문에 국가 헌법은 일차적으로 과정이 아니라 산물이 며, 활동이 아니라 활동 형식인 것이다. 국가 헌법은 생활을 관통하 는 열린 형성, 곧 형식 속의 생활이자 생활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이조(移調)된 멜로디 속에서 <제 요소>의 총화는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디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듯 이 51) 변화하는 공동 작용자들의 선후 관계와 병존 속에서 헌법은 구별할 수 있는 통일체로 인식된다. 헌법은 그에 상응하는 인간의 행위들이 미래에 순환되리라는 개 연성을 통하여 시간과 참여자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이러 한 개연성은 한편으로는 합헌적 행위의 단순히 사실적 표준성에, 다 555523)) 8618--6930 쪽쪽 참참조조..

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위의 규범적 표준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모든 헌법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헌법과 규범화된 헌법을, 규범화된 헌법 내에서는 전체 정치 조직의 부분 내용으로서 법적으 로 규범화된 헌법과 비법적으로 규범화된 헌법을 구별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정립되고 보장되는 법을 통하여 규범화된 헌법은 조직 화된 헌법이 된댜 헌법의 개념에서 동력학과 정력학, 규정성과 규범성, 존재와 당위 를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적 헌법은 규범에 의하 여 형성된 존재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존재 상태로서의 헌 법, 구체적 질서와 형식으로서의 헌법은 참여자들이 일단 달성했거 나 또는 미래에 새롭게 형성할 질서 속의 존재와 형식 속의 존재를 당위적 존재로서 꼭 붙들고 새롭게 또는 달리 활성화시킴으로써만 —헌법에 상응하는 활동 형식이 참여자들에게 익숙해짐으로써 제 2 의 본성이 되고, 새로운 요청으로 의식된 고유 존재의 습관적 피조 형성이 되든, 헌법에 상응하는 활동 형식이 자율적 또는 타율적 규 범들을 통하여 많든 적든 의식적으로 참여자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 하든―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는 전적으로 이익 사회나 공동 사회로 이해될 수 없 다판 국가의 결정적 형성 법칙은 조직이다. 왜냐하면 조직을 통해 서 국가의 사회적 작용 가치는 현저하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조직 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국가는 주식 회사와 마찬가지로 결코 조직 기술의 단순한 산물 로 이해될 수는 없다. 언제나 개인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 전 존재의 인생에 중요한 형태로 국가에 정돈되어 있다. 주식 회사 조 직은 그 주주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그 554) 122 쪽 이 하 참조.

에 반하여 국가 조직은 인간의 개인 생활에 깊이 관여한다. 그러므 로 비록 국가 조직은 그 구성원의 본질이 그 조직에 규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본질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조직된 생활 형식이라 부른다. 그 헌법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규정되고 법적으로 조직된 행위와 또한 규범화되지 않은 그러나 동시에 규정된 행위가 특징적이다. 행위의 규정성은 일정한 기간에 관찰한 평균치에 근거하는 계산 규칙과 합치된다는 것을 뜻 한다. 현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모든 사회 질서는 이 사람 또는 이 집단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보통 행위해왔기 때문에 一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리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 대개는 믿어도 된다는 추론을 근거로 하 는 참여자의 기대 기회를 본질로 한다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러한 계산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공동 생활과 공동 작 용은 전혀 불가능하다. 우리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언급한 모든 속성은 이러한 종류의 계산 척도에 소급되며, 그 계산 척도 속에서 우리가 해당 인간의 측면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보통 의 행위가 표현된댜 예컨대 경제적 인간, 정치적 인간, 독일인, 프 랑스인, 노동자, 실업가, 보수주의자, 혁명가 등의 속성을 구별하는 그러한 유형 형성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비로소 정서된 행위가 가 능해지는 특정의 기대 기회를 정식으로 표현한다 .555 ) 참여자가 의식 할 필요도 없이 지속적이고 평균적이며 순 경험적으로 행위의 규정 성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헌법의 비규범적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것은 주로 토지, 혈통, 대중 심리적 감염, 모방 과 더 나아가서 공동으로 경험한 역사와 문화와 같은 자연적 • 공통 5.55) Eduar Sp ra ng e r, Lebens for m Geis t e s wi ss enscha ftlic h e Pssyc l wlog ie und Eth i k der Personlic h keit , 4. Aufl ., H alle 1924, 2. Abschnit t 참조 .

적 동기들이다. 이러한 자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은 국가 헌법을 위해서 매우 커다란, 건설적인 동시에 파괴적인 의미를 가진다 . 그러나 비규범적 헌법은 항상 전체 헌법의 부분 내용으로만 남아 있다. 규정성은 항 상 규범성을 통하여 강화되고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되며 경험적 계 산 규칙에는 가치 평가적 판단 규범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규 범성, 곧 특정의 적극적 가치 척도와 합치되는 행위의 모범성 또는 구속성에 대한 생각은 현재 또는 미래에 참여자가 합헌적인 행위를 할 개연성을 현저하게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경우에 그 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국가 헌법에 대단한 의미를 가진 댜 물리적 타성의 법칙에 소급될 수 있는 규정성의 규범성으로의 발전은 종종 적절하게, 그러나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적 기준의 규범력 :'66 1 외에도 규범의 규정력에 는 전적으로 특유한 그리고 매우 커다란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 속의 모든 법에 대해 < 원래는 사실상의 관행> 面) 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현실을 모르는 국민 정신 낭만 주의의 표현이다. 이러한 하부 구조를 본질적으로 같이 규정하는 비 규범적 헌법의 하부 구조 위에서 실제로 규범에 의해 형식이 주어 지는 헌법이 생겨나며, 이 헌법은 유래와 관행 의에도 독자적이며 매우 종종 전통에 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지도와 규정을 위해서 독 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규범화된 헌법은 법적으로나 법 의적으로 관습, 윤리, 종교, 절도, 풍조 등을 통하여 규범화된 행위의 규범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법적, 비법적 헌법 규범은 행위의 경험적 계산 규칙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적극적 평가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정성이 규범성으로 556) Georg Jell i ne k, Sta atsl ehre (주 79 를 보라), s. 337ff . 557) 앞의 책, S. 339.

되지 않는다면 정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규칙성은 절취되고 파괴 된댜 ,illl)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규범성이 되는 것은 인류 일반이든 특정한 인간의 집단이든, 사실적 존립의 경험적 규 칙, 죽 존재 조건이라고 신뢰되는 그러한 규정성뿐이다. 현실적 국가 헌법은 규범성 없는 규정성을 알지만 거꾸로 규정성 없는 규범적 효력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효력 있는 법은 <규칙적 현실>超 ) 이며, 모든 효력 있는 헌법 규범은 국가 조직의 사 실적 존립의 경험 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규범적 규정 성은 헌법 규범의 특색을 이룬다. 헌법 규범은 그것이 동시에 인간 의 행위에 대하여 계산 척도인 한에서만 실제적 평가 규칙으로 효 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존재 법칙과 당위 법칙의 예리한 구별은 견 지될 수 없다 .560) <자연 법칙의 의미는 법칙이 말하는 대로 사물을 사실적으로 취급하는 것임에 반하여 법 규범의 의미는 규범이 정하 는 대로 인간을 사실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을 의당 그렇게 취 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켈젠의 견해는 규범으로부터 존재적 당위라는 의미를 박탈하는 것이며 전혀 관철 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 뒤의 문장들에서 스스로 실정성에 <관습적으로 복종>하는 동기, 죽 법 규범의 효력과 존재에 부여되 는 의미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규범성을 일반적으로 과소 평 가하여 잘못된 반대 명제에서 헌법을 규범이 아닌 <결단>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슈미트는 반대의 오류에 빠지 고 있댜 56 1) 존재 상태로서 규범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은 존재인, 그 558) Jah rreiB , Berechenbarkeit und Recht (참고 문헌을 보라), S. 16ff . 559) Walte r Jell i ne k, Gesetz , Gesetz e sanwendung und Zweckm 책igk e it ser­ wagu n g, Alte n burg 1913, S. 23. 560) JKaoh rrnrefe i/l3 d , , 앞S의o z책ia, l es . M5fa. c htv e rhaltn iss e (참고 문헌을 보라), s. 15f.; 561) 271-273 쪽 참조;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e

러나 단순히 규범적인 활동 형식 외에 또한 규범화된 활동 형식인 정치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헌법의 존재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회 규범 가운데서 법 으로 표현되고 국가 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권위 있게 공포되고 관철되는 그러한 규범이 특별한 의미 를 가진댜 그러한 규범들은 내용상 국가 기관에 의하여 사회 현실 에서 단순히 추상화되고 표현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체계화된 행위 의 경험 규칙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들은 아주 종종 사회적 존재와는 대립되는 의욕과 당위로서, 또는 이제까지의 사회 질서에 대하여 새로운 배열로서 등장한다. 지배적 규범 정립을 통한 정치 헌법의 바로 이러한 계획적 • 의식적 영향 속에, 그리고 중앙의 기준 설정을 통한 이러한 영토 보편적 규범화의 시도 속에 현대 국가의 본질이 있다. 이와 함께 법 사회학과 국가 사회학의 근본 문제로서 국가 헌법 내에서 규정성과 규범성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생겨난다. 역사적으 로 볼 때 그것은 지배적 규범 정립을 통해 제고된 규범화의 원인에 대한 물음이며 동시에 현대 국가 일반의 성립에 대한 물음이다. 규 정성과 규범성이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순 될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답변되어야 한다. 규정성에 대 한 규범성의 독립의 원인을 따지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 국가 헌법에서 계획적 • 지배적 규범성의 제고를 통한 규정 성의 제고는 더욱 더 포괄적으로 되어가는 사회 관련의 규정성 및 예견 가능성을 계획적으로 창출할 필요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댜 성장하는 문화는 항상 증대하는 분업과 더불어 분업을 통하여 Schrift en , Bd. 2, S. 91£ .

서로 밀접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회 집단의 상호 의존의 증가를 통하여 조건지어진다. 분업과 거래 가 제고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법률가가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합치되는 커다란 거래의 안전이 필요하게 된다.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은 사회 관계의 고양된 계획성과 예견 가능성을 요구한 다 . 장소적으로 제약된 관습이 충분하지 않게 되자마자 이렇듯 고양 되고 포괄적인 합리성은 사회적 관계, 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들이 사항적, 영토적으로 통일된 질서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만, 즉 영토 중심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규범화되고 그것을 통하여 규정 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외면적, 사회적 합리화 과정의 과도적 중간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관료진의 도움을 받아 재판 과 강제 집행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주로 성문 헌법과 17 세기에서 19 세기까지의 대규모 법전 편찬 작업을 통하여 입법을 중앙에 집중 시킨 현재의 국가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국가 헌법은 그 속에서 규정성과 규범성, 법 적 규범성과 비법적 규범성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완전성을 이 루고 있다. 특히 규정성의 시간적, 인격적 항시화 및 일반화와 더불 어 동시에 헌법의 항시화는 사회 규범의 규정력에 근거한다 . 562) 이러 한 일은 규범이 모든 참여자에게, 죽 피지배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특정 범위에서는 지배자들에게 행사하는 의무 부과력을 통하여 이 루어진댜 모든 사회 규범은 보편 타당성을 추구한다. 모든 사회 규 범은 최소한 특정 사회 집단 내부에서 비록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 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종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효력을 갖 고자 한댜 불평등은 규범으로서의 그 의미와 모순될 것이며 자의가 될 것이다.$I) 이러한 평등의 요청이 정의의 이상뿐만 아니라 사회 562) '27 1- '27 3 쪽 참조. 563) Gerhard Leib h olz, Di e Gleic h heit var dem Gesetz , Berlin 1925 (Of fen t-

lich rechtl ich e Abhandlung en , 6)

관계의 예견 가능성의 요청과도 일치한다는 것은 존재와 당위, 규정 성과 규범성의 일반적 평행과 합치된다. 정의와 예견 가능성의 요청 은 규범이 동등하게 행위하는 수범자들과 주로 시간적으로 전후 관 계에서 행위하는 수범자들을 비교적 객관화시키고 탈인격적으로 마 주하게 함으로써 인격적 결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헌법의 계속성 이 바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헌법의 계속성과 정치적 지위는 규 범 정립자 또한 규범적으로 객관화된 전임자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규범적 요소를 통하여 순간적이고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지배 상황은 계속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지배 상태로 규정된댜 죽 순간을 넘어 지속적인 헌법 상태가 도레하게 된댜 사회 규범의 항시성이 없으면 사회 상태의 항시성도 없으며 헌법 도 없댜 물론 규범의 항시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어 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이다. 그러나 슈미트가 모든 법은 <상황법>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제기한다면 5611 그것은 규 범적인 헌법 요소가 가지는 정치적, 법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특정의 규정성은 규범성의 계 속적 전제이며 <어떤 규범도 혼돈에 적용될 수는 없다 >565 1 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규범의 효력은 그를 위해서 계산된 평상적인 일반 상태를 전제하며,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예외 상태는 규범적으 로 평가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상황법>은 바로 사회적 혼돈에 상응 하는 것일 것이댜 그러한 상황법은 더 이상 사회 형성을 상대적, 정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항상 변화하는 권력 상

564) Carl Schm itt, Poli tisc her Theolog ie. Vier Kap itel zur Lehre von der Souveranit at, Mi lnc hen 1922, S. 13. 565) 같은 곳.

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매 순간마다 변화하 는 헌법 상황을 성립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헌법적 지위나 국가 헌법 을 성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규범화된 헌법은 결코 단순히 국가에 의하여 수권된 법 문으로만 구성되지는 않고,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규범화되 지 않은 헌법 요소와 비법적으로 규범화된 헌법 요소들을 통하여 항상 보완될 필요가 있다. 어떤 규범의 내용과 효력 형식은 결코 그 본문을 통해서만 혹은 정립자의 의도와 특성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를 관찰하는 수범자의 특성을 통해서 결 정된다. 요셉 2 세에 의하여 공포된 동일한 일반 법원법이 오스트리 아에서는 서류상의 간접적인 소송 절차를, 네덜란드에서는 구두상의 직접적인 소송 절차를 가져왔다 566) 전체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 인 종적, 지리적, 민족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규정성 및 비법적 규범 성, 또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그 개별성을 결정하는 법적으로 규범화된 헌법과 더불어 그에 반대하여 전체를 구성해야 하는 주변 세계의 부분이 쉰들러 Sch i ndler 가f.il ) 생각한 환경 amb i ance 이다. 그 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문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전체 헌법의 전체 성으로부터 비로소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 종종 모든 규범화에 전적으로 결여된 그러나 헌법의 규범 내용을 본질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수많은 존재 규칙들은 법 원칙으로, 헌법 규범의 효력과 내용을 위하여 결정적안 바법적 규범성이다 .SG!) 여기 에서 생각되는 것은 법문과 법원의 결정으로부터 귀납적으로 결론 되지 않는 단순한 추상을 통하여 획득된 논리적 법 원칙들이다. 이 러한 논리적 법 원칙들에는 우리의 의사를 지향하지 않는 논리적 566) Ehrlic h , Sozio l og ie des Rechts (참고 문헌을 보라), s. 2 95f. 567) Sch ind ler, Verf ass ung sr echt (참고 문헌을 보라), S. 93. 568) Heller, Souveranit at, 앞의 책, Bd. 2, S. 68ff . 참조.

효력이 귀속된다. 실정 법문은 윤리적 법문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결코 법의 구성 원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사회에 의하여 정당화된, 법을 정립하는 국가에 의하여 종종 전혀 수권되지 않은, 많은 경우 에 심지어는 명시적으로 비난받는 윤리적 법 원칙이 국가 헌법의 존재를 위해서는 가장 커다란,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이며 보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윤리적 법 원칙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관의 판결 규범으로서는 적용될 수 없지만 사회 질서 규범과 해석 규칙으로서는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댜 그러한 윤리적 법 원칙의 효력은 부분적으로는 일반적, 선험적 인 것이고 다른 더 큰 편으로는 문화권을 구속하며 역사적으로 변 화될 수 있다. 그러한 윤리적 법 원칙이 헌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입법 자가 두 가지 형태로 그것을 참조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서 인정된댜 입법자의 참조는 법 원칙의 내용을 정식으로 표현하는 실질적인 참조이거나 또는 형식적 참조이다. 윤리적 법 원칙의 실질 적 참조는 예컨대 바이마르 헌법 제 2 장 및 대부분의 성문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서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바이마르 헌법 제 119 조와 제 120 조가 일부 일처제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을 원칙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고 했울 때 그것으로써 법관이 재판 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정 규범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정식은 다른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 법문으로부터 단순히 추상하 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미래의 입법을 위한, 단순한 노선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여기에 표현된 법 원칙들 은 다수의 법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만 생동하는 규범임에 반하여, 민법전의 가족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혼 인과 가족에 대한 수많은 법관의 재판 규범들은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들이 법관 앞에 서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남아 있게 된댜 그러므로 실제로 사회 현실의 질 서가 보장되도 록 도움을 주는 것은 실정 법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원칙인 것이다. 입법자는 법 원칙의 내용을 정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선량 한 풍속, 신의 성실, 거래 관습 또는 위법성을 지시함으로써 사회에 서 지배적인 법 원칙들을 형식적으로 참조한다. 이 곳에서 입법자는 전권 위임을 통해 국가의 법관이 우선 사회에 의해서만 정당화된 법 원칙을 재판 규범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 . 입법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승인한다 . 첫째는 법적 규범성을 실증적 으로 평가된 사회적 규정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성이며 , 둘째는 법 규범을 보완하는 사회 규범의 역사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이다 ..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법 원칙을 참조하지 않는 곳에서도 법 원칙 을 원용하지 않으면 다수의 실정 헌법 법문들은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도, 또한 적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체의 법은 실정 법문의 본문에서 결코 완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5all 실증적으로 평가된 사회적 규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규범적 의미체 로서의 헌법은 언제나 의미하는 바가 너무 적다. 대부분의, 그리고 특히 매우 중요한 헌법의 법 원칙들은 사회 구조를 표현하는 법 원 칙들과의 전후 관계에서 비로소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 570 1 이에 대한 고전적인 예는 모든 민주정에서 발견되는 법 앞의 평등의 법 문이며 그 내용은 해당 국가의 헌법 구조를 결정적으로 공동 결정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문은 그 내용을 헌법 자체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 표현되어 있는, 무엇이 평등 한 것이고 또 무엇이 불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 현실에서 지배 569) Ehrlic h , 앞의 책, S. 393ff . 570) Gio r gi o de! Vecchio , Di e Grundp ri.따ipi en des Recht s, Berlin 1923, S. 25f.; 60; Heller, Souveranit at, 앞의 책, Bd. 2, S. 98.

적인 생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그 본문에 변화가 없 는 평등 조항은 원래는 남성들의 정치적 평등에만 관계되었으나 오 늘날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도 관계되며, 19 세기 전 반에는 정치적 권리의 평등만을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점증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10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배 적 견해 > 에 따라 행정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평등 조항을 입법자에 대한 제약이자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 원칙들은 헌법을 항시화하는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정 법문은 오늘날 필요한 법 적 안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 정 상황에서 특정인은 의당 이러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로써 현행 법문은 불확정 법 원칙으로서 사회적 행위에 더욱 커 다란 예견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문의 확정성은 법문의 적응 능력 및 계속성과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불변성이 사 회 현실의 끊임없는 변화와 결합되는 원인은, 결국 법 원칙들에 표 현된 사회적 규정성이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문의 본문이 그대로 남아 있고, 법 동료들의 의식에는 법의 계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 원칙이 점차적으로 진화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는 결국 전적으 로 혁명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댜 5711 그러한 법문의 의미 변화는 그것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평가된 사회 현실이 날마다 국가적 규범 성으로 침입하는 출입구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법 원칙의 도움을 얻 어 수행된댜 이것은 전통과 혁명이 다만 상대적 대립이기 때문에 규정성에 대한 규범성의 불변성과 적응 능력이 가능하게 되며 전 체의 국가 헌법은 <살아서 진화하는 각인된 형식 >572) 으로 이해될 571) Freye r , Theorie (주 131 을 보라), s. 122ff . 참 조.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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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규범화된 국가 헌법이 법외적 규범과 규정성을 통하여 보완되는 경우만을 관찰하였다 . 그러나 양자는 또 한 모순될 수도 있다. 이 미 뷜로브 面) 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규 범 정립은 일차적으로 효력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이 되는 법에 대한 계획만을 만들어낸다. 입법자가 수범자에게 이렇게 < 제공한 것 > 은 규범이 < 인간의 생활에서 권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이에서 탈출 > 4) 하는 한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만들어 낸댜 생활이 이러한 규범을 필요로 하지 않든 생활이 이러한 규범 을 부정하든 간에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이러한 일을 증명하는 것 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규범성에 규정력이 부정된다. 에를 리히는 설문 조사를 토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리고 그것을 페 지한다고 해서 사회 현실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오스트리아 민법전의 조항수를 전체의 3 분의 1 이라고 어림잡고 있다 .575)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범 정립은 일차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립된 규범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행위의 규정성을 창출하려는 시도 일 뿐이다. 근대 국가가 엄격한 관료 조직의 도움을 받아 규범 정립 실험에서 많이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현대 국가도 전적으로 모든 규범에 효력을 부여하는데 성공할 수는 없으며, 그 실험이 성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성공과 더불어 그 효력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 정립은 대부분의 수범자, 다수의 또는 소수의 수범자, 법원과 그 밖의 관청에서만 그

573) Oskar Bil low , Gesetz und Ri ch te r amt , L eip z ig 1885, S. 3f. 574) Alexander Hold-Femeck, Di e Rech tsw i dr ig k eit. Ein e Unte r suchung zu ldlen; J aalh lgrre e mi. ie, inB e enr eLcheehnrebna rkdeeist Sutnr da f Rreec chhts t , (2참 B고d e문., 헌J e을n a 보1라9)0,3 ff s.,. B 19df.. 1 , S. 575) Ehrlich , Sozio l og ie des Recht s (참고 문헌을 보라), S. 297.

에 상응하는 규정력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법원과 관청에서도 그 에 상응하는 규정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수가 있다. 사회적 관 용, 비규범적, 법 외적으로 규범화된 사회 현실이 국가적 규범화보 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종종 입증되곤 한다. 항상 결국에는 현실적 헌법은 사실적 권력 관계에 있다라는 명제 가 증명되고 있댜 새로운 국법 이론은 헌법 변천의 이론에서 모순 적인 사회적 권력 관계를 통하여 헌법 규범이 개정되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사례를 다룬 바 있댜 576) 헌법 규범과 모순되는 최고 권력자 의 전제가 성공적으로 관철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법치 국가적 한 계가 한층 더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법 파괴를 통한 법 창조의 가능 성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 qu is custo d et custo d em? 헌법 규범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혁 명과 복구를 저지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헌법적으로 권력 분립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상위에 있는 작용 통일체가 없기 때 문에 더 강력한 권력이 자기 자신을 관철하고 필요한 국가 권력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 < 참고 문헌> Ign atz Kornfe ld , Sozia l e Machtv e rhii ltn iss e. Grund/ag e ein e r allge mein e n Lehre vom Posit ive n Rech te au f sozio l og isc he Grund/ag e , W ien 1911 ; Eug e n Ehrlic h , Grundleg un g der Sozio l og ie 576) Georg Jel li ne k, Ver fass ung s anderung und Verf ass ung sw andlung. Eine sta a ts r echtl ich -po liti sch e Abhandlung , Berlin 1906; Fri edrich Tezner, Konventi on alrege l und Sy st e m zwang , in Zeits ch ri ft fa r das Pr iva t- und 해. ntl ich e Recht der Geg e nwart, 42 0916), S. 557ff .

des Rechts , Mt inc hen 1913; Karl Wolff, Grundlehre des Sollens. Zug le ic h ein e Theorie der Rechts e rkenntn is, Innsbruck 1924; Hermann Jah rrei/3 , Berechenbarkeit und Recht, Leip z ig 1927 (Leip z ig e r rechts w i ss enschaft lic h e Stu d i en , 22); Carl Schm itt, Verf ass ung s lehre, Berlin 1928; Die t r ich Schin d ler, Verf ass ung s recht und sozia l e Str uk tu r , Zuri ch 1932; Walth e r Burclrnardt, Di e Orga n is a ti on der Rechts w i ss enscha ft, Basel 1927. 2) 독립된 법적 헌법 문외한뿐만 아니라 법률가도 국가 헌법을 보통 방금 서술한 정치 적 전체 상황의 구조로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현실로부터 고립된 규범적 법 내용으로 이해한다. 즉 법을 규범 형성적 사회체가 아니 라 규범적 의미체로, 존재가 아니라 당위로 이해한다 . 옐리네크의 지휘 하에 지배적 국가론은 모든 학문적 전후 관계없이 존재로서의 헌법을 당위로서의 법적 헌법 옆에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댜 이러한 견지될 수 없는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이제까지 는 두 가지 입장 가운데 하나를 절대화시키기만 하였다. 켈젠은 국 가와 헌법을 당위로서만 승인하며, 슈미트는 모든 규범성을 헌법에 서 삭제하고자 한다. 국가론은 그로부터 존재로서의 헌법은 물론 규 범적인 법적 헌법과 그에 상응하는 도그마적 법률가들의 방법이 설 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현실 관련을 제시하는데 성공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일방성을 피할 수 있다.面) 법적으로 규범화된 국가 헌법 또한 물리적, 심리적 권력 관계의 표현이며, 또한 그렇게 남아 있다. 사회적 작용 관련으로서의 헌법 577) 64-66 쪽 참조.

은 현실 과학적 방법의 대상이다. 그에 반하여 도그마적 법학은 국 가의 법적 헌법을 사회 현실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규 범적 의미체로 관찰한다. 자주 자신의 질문의 실마리를 잃어버린 법 학적 작업의 모호함과 오해에 반대하여 법학적 도그마틱도 우리의 순수 이론적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실천 이론적 이성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고집하여야만 하겠다. 사회 발전의 현 상태에서 사회 현실 내에서 이러한 사회 현실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된 법적 헌법을 특 별한 도그마적 방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한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바로 국가론이다. 사회 현실에 대하여 헌법적 규범 관련이 독립할 가능성은 이 현 실 자체가 변증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초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 현실은 그 속에서 행위와 의미, 그리고 현실과 의미가 변증법적 통일체를 구성하는, 항상 갱신되는 인간의 작용을 통하여 성립된다. 함축성 있는 행위를 실행하는 작용의 흐름으로부터 행위를 초월하 는 객관적 의미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주관적 경험 과정에서 분리시 키고 현실화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이는 결코 필요한 것 이 아니다―구체적 형상에(예컨대 문자에) 객관화시키는 것에 인간 의 의식이 성공함으로써, 즉 우리의 의식을 전향시킴으로써 이제 우 리는 사회 현실의 의미 내용을 새롭고 낯선 정신적 행위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시 경험될 수 있는 의미체로 구체화시켰다 .57l1l 언어, 관습, 모든 종류의 예술 형식과 생활 형식 및 법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러나 더 자주는 무의식적으로 흘러들어가는 정신적 형성으로 현대인의 개별 행위가 존재하는 객관화된 의미 관련으로 서 성립되고 존속한다. 578) Freye r , Theorie (주 131 을 보라), s. 33ff .

< 법 > 이라는 의미 관련의 독립이 가지는 커다란 실천적 의미는, 그것이 <사회 질서 > 라는 이념적 의미체를 객관화하면, < 사회 질 서 > 라는 현실적 사회체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국가의 규범적인 법적 헌법의 독립 또한 이러한 객관화가 현실 적 국가 헌법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만 학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댜 헌법적 도그마틱이 < 법 > 이라는 의미 내용을 사회 현실로부터 고립시켜 그 상대적 자율성을 연구하는 경우, 그 또한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의 이러한 규범적 자율성 또한 결국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법이 전체 사회 현실과 함께 서 있는 복합적 관련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론에는 현대 국가의 현실적 헌법이 객관화된 헌법과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만든 방법을 밝히는 좀더 한정된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적 도그마틱 의 의미가 다한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미결인 채로 남겨 둘 수 있댜 규정성에 대한 규범성의 구체화를 위한 첫 걸음은 지배적으로도 무지배적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실증적으로 평 가된 공동의 관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문서로 확정하는 일은 필요 하지 않다. 영국의 헌법은 주로 실증적으로 평가된 계산 규칙을 단 순히 의식화하고, 규정성을 규범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사실적인 규칙성이 예의 없는 규칙 요구로 의식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미 사회적 규정성이 법적 규범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다 . 面) 사 회적 규칙성이 대부분 시간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효력을 주장하는 579) Kelsen, Sta atsle hre (주 78 을 보라), s. 1 27.

이념적 • 규범적 무예외성으로써 객관화되고 표현된다는 사실은 그를 통하여 요청된 행위의 지속적으로 요청된 무예외성은_본질적으로 전혀 이룰 수 없는―질서와 지배의 최고치를 암시한다는 실제적 의미를 가진댜 f,8(J I 규범적 표현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은 예컨대 국가 권력은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와야 한다가 아니라, 국가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법문이 당위 요청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주 장으로서 객관화되는 경우 한층 더 명확해진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법문을 객관화하는 일은 법 역사에서는 아주 늦게 생겨났댜 그러한 일이 유럽에서는 특정의 사회 관계를 예견하 는데 결정적인 주민층이 이해 관계롤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예견 척도와 평가 척도를 고집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합리화가 이루 어진 곳에서만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등장하였다. 유럽의 역사에서 는 아마도 모든 분쟁 결정은 원래 규범 사법이 아닌 조정과 중재로, 죽 개별 사안을 객관적인 척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형평성 결정 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법 전통이 로마법의 계수를 통해서 중단되 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분쟁 결정이 아주 오랫 동안 고정된 결정 규범 없이도 잘되었다. 그에 반하여 인간적 결사 형성은 초기에도 권한 배분을 위한 고정된 척도 없이는, 죽 조직 규 범 또는 헌법 규범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분쟁 결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조직 형성에 이바지하는 결정 규범과는 반대로 조직 규범 또는 헌법 규범은 공동 작용의 질서를 통하여 그리고 분쟁을 예방합으로써 직접적, 의식적으로 통일체룰 형성할 것을 요청한다. 단순한 규정성에 대하여 규범성을 더욱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규 범의 효력을 조직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러한 독립은 그것에 전체 사회의 분업에서 그를 통하여 다른 모든 580) Hermann Heller, Sta a t , 앞의 책 (주 536 을 보라), s. 20f. 참조.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행위에 규범적 규칙들을 적용하고 관 철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특수한 기능이 귀속되는 특별한 조직을 동지적 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결국 근대 유럽 에서 많은 숫자의 그리고 특수 교육을 받은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 된 국가 조직을 통하여 법을 보장하게 된 것은 매우 먼 길이었다. 그때까지는 조직되지 않은 사회에 많든 적든 방임할 수밖에 없었으 며 법의 효력은 한편으로는 국가 외적 조직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 동료들 사이의 그때그때의 사실적 행태에 밀접하게 의존시킬 수밖 에 없었다. 재판, 강제 집행 및 법 정립의 구체화는 문예 부흥 이후 국가 조직의 독립과 결합되며 이제 그러한 구체화는 <제 3 자 > 가 사 회 규범의 독립에 매우 중요한 실효성을 고도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댜 S!l ll 제 3 자는 조정자인 동시에 중재자로서 또는 단 지 지배자로서 분리하고 명령한다di v i de et i m p era 는 방법에 따라 자신을 관철시킴으로써 그는 반드시 명령을 합리화하거나 ra ti o ni s irnpe rr i 또는 그러 나 — 국외 자 또는 똑같이 관여 자로서 — 법 규범 을 객관화하고 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것을 명령하도록 irnperio rati on is 애쓰지 않으면 안 된댜 비록 지배 계급이 현대 국 가의 조직을 통하여 자신의 지배 상황만을 계속시키려 한다 하더라 도 그리고 비록 종종 자신의 사법, 집행 및 입법의 객관성과 계속성 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계급은 법의 권력 형성 적 성격51!2 1 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경우에 조직 구성은 규 범성의 독립을 위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곧 조직된 강제를 배열하고 적용하기 위한 단 하나의 가능성을 이룬다. 물론 강제 가능성은 법의 필수적 개념 징표가 아니다. 그러나 조직 581 ) Georg Sim me l, Sozio l og ie. Unte r suchung e n iibe r die Formen der Ver- ge sellscha ftun g , 2. Aufl. , Mi lnc hen 1922, S. 76ff . 582) 267 쪽 이 하 참조.

된 강제는, 비록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법에 수반 되는 현상이다. 실효성을 조직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규범성이 얼 마나 그때그때의 사실성에 종속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국제법 관계에서 부족한 또는 전혀 결여된 조직화가 가장 잘 보여 준다. 유럽의 경우 지리적 영토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헌법은 직 업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관리되는 통일적 국가 조직의 독립과 더 불어 비로소 가능해진댜 :'8: l l 국가 조직이 독립됨으로써 의미 접합체 로서의 통일적, 사실적 법 질서를 보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진 댜 법적 헌법의 시간적, 체계적 계속성과 그것을 통하여 국가의 전 체 헌법을 가능하게 하는 법 규범의 이러한 역사적 기능은 법의 현 실 학문적, 사회 내재적 의미를 완전히 소진시킨다. 그것만 가지고 도 우리는 사람들이 도그마적 법학의 <법적 방법>이라 부르는 것 을 설명할 수 있댜 이성 자연법의 법철학은, 법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는 다수의 개인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fi a t jus pe reat mundus 는 신조를 옳다고 신봉한다. 국가 이론가는 물론 실 천적 법률가는, 결국 법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는 다수의 개인적 이 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fi a t jus ne pe reat mundus 라는 신조만을 안댜 근대 헌법의 법적 도그마티커들은 실정법 재료를 국 가 조직의 시간적, 체계적 통일과 질서에 성과가 있도록 가공할 과 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입법자가 법 동료들의 현재 와 미래의 행위를 전망하고 예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 적 도그마틱의 모든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입법, 사법, 집행을 수단 으로 헌법의 통일성과 질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된다 . 도그마적 법학은 현실 관련을 해명하지 않고 우리들 속에서 비교 적 자율적 규범 관련으로부터 도그마적으로 추론하지 않으면 안 되 583) 173 쪽 이 하 참조.

는 한에서, 방법상으로는 규범 학문이다. 그러나 법적 도그마틱은 전적으로 자족적이지도 그렇다고 자율적이지도 않다 . 법적 도그마틱 의 의미와 방법은 규범 내재적으로는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도 없으 며 오직 <메타 me t a 법적으로 > , 주로 정치적 • 역사적으로, 즉 현실 학문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모든 규범은 규범 내용과 일 치하여 미래에 실효성 있는 의사를 구속하는 기능을 가진다 . 모든 사회 규범은 간주관적 의사 구속을 통하여 특정의 사회적 행위를 불변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헌법 규범으로, 시간 과 사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평가된 규정성, 주로 헌법 을 실현하는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 헌법의 통일성과 질서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체계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 라서는 물론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서로 맞물린 계속성을 보여 주는 행위들의 공동 작용을 통해서만 성립된다. 법적 헌법은 이러한 계속 적인 공동 작용의 규범적 계획을 제시한다 . 헌법의 법적 도그마틱은 현실적 헌법의 역사적, 체계적 계속성을 위하여 성립하였다 . 그 방 법은 이러한 목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우리가 법 규범이라 부르는 계산 규칙과 평가 규 칙의 구체화는 현실적 헌법의 역사적 계속성과 시간 속에서 국가 관련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같은 기능이 실정 규범화되 어 있지 않는 한 법적 도그마틱을 원칙적으로 모든 법 규범에 적용 할 수 있게 하는 철저한 시간적 일반화의 특색을 이룬다. 법적 도그 마틱은 사회학적 규범성, 곧 그 곳에서 시간이 항상 제한된 기간 동 안 <정체되어 있는> 보통의 규범 관념을 습관적으로 따르는 것을 그 속에서 시간이 전적으로 무력하게 되는 원칙적으로 영원한 효력 을 갖는 예외 없는 규범성으로 가공한다.5!!4 1 법적 도그마틱은 법적 584) 64, 65 쪽 참조.

헌법을 의도에 따라, 또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일어난 역사로서 만 이해할 수 있다 . 법적 도그마틱은 규범 내재적으로 생각하지 않 으면 안 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댜 그렇기 때문에 국가 헌법의 계속성 또는 비계속성의 문제 는 현실 학문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게 제기될 수 있을 뿐 결코 규 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정치적 전체 헌법과 고립된 법적 헌법 및 이념적 의미체인 법 질서를 현실적 사회체인 국가와 혼동하는 경우에만 사람들은 규범적 법 계속성의 문제는 이미 국가 동일성의 문제를 예단(豫斷)한다는 잘못된 견해에 이를 수 있다 . 585 1 그러나 법적 도그마틱을 통하여 헌법 규범을 방법적으로 영속화시 키는 일은 그것이 연장된 헌법의 시간성에 이바지하는 의미가 없다 면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 현실적 헌법의 역사적 계속성에 대하여 법 규범이 가지는 기능은 켈젠의 규범 논리주의에 의해서는 물론 슈미트의 결단론에 의해서 도 오인되고 있다. 헌법은 규범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식에 대한 <결단>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슈미트의 주장은 ~ I 국가 헌법의 규범적 요소에 대한 본질적 무지각의 소치이다. 헌법뿐만 아니라 임의의 법률을 규범화하기 이 전에 원칙적으로 다소간 규범 정립자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 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내려진 결정이 결정자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간에 의사 구속적인 효력을 주장하자마자 그 결정 은 규범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에서 명령, 판결 또는 법률 행위로 생각하는 것을 아래에서는 법문으로 생각한다.Slf7 1 규범 58.5) Adolf Merkl, Das Problem der Rechts k onti nu it at und die Forderun g des ein h eit llich en rechtl ich en Weltb i l d es, in Zeit sch ri ft fiir 얘e n t li ches Recht, 5 (1926), S. 521. 586) Carl Sch mitt, Ver fass ung s lehre (주 449 를 보라), S. 20ff . 587) Hermann Heller, Der Beg riff des Gesetz e s in der Reic h sverf as sung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228. 참조.

성이 없으면 결정은 규정성과 더불어 행위의 계속성을 불 러일으킬 수 없다 그러한 한에서 규범과 결정을 대립시키 는 일은 규범성과 실존성의 반립(反立)과 마찬가지로 전도된 것이다. 법적 헌법의 기 초를 이루는 조직 규정들을 < 규범화 > 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 결단으로 보는 견해는 헌법을 시간 속의 통일체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댜 내려진 결정이 이러저러한 국가 형태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만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을 갖 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정>으로서 현재와 미래 를 위해 <그 밖의 모든 규범화를 위한 기본적 전제 >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 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댜 ~) 법적 방법론으로 표시되는 법 사상은 참여자의 동시적 공동 작용 속에서 국가 관련의 통일에 이바지함으로써 역사적 관련 외에 법적 헌법의 체계적 계속성에도 공동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현 대 민법 도그마틱에 거의 자명한 사실로 되어 있는 법 질서를 법문 의 통일적, 완결적, 무홈결적 체계로 보는 견해는 역사적 • 사회학적 으로 매우 가정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러한 견해는 16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국토가 통일적 법역으로 그리고 국가 권력이 그 영토 위 에서 결정 통일체 겸 작용 통일체로 되기 전까지는 구상될 수 없었 다. 51>9) 통일적 실정법 체계의 사상온 사회적 이해 관계 때문에 전체 지배 영역에서 공동 작용의 계획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질서가 필 요해지고 관료 조직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공동 작용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었다. 관료의 위계가 그 통일적인 배 열에 달려 있는 주권적 국가 권력이 독립함으로써 <완결된> 법 질 서의 독립이 가능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관료 조직

588) Carl Sch mitt, 앞의 책, S. 24. 589) Ehrlic h , ]uri sti sc he Logi k. ( 참고 문헌을 보라), S. 12lff.

의 도움을 받아 중앙에서 단호한 조치 를 취하는 의사 권력이 존재 하게 되었고, 그 권력은 모든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조직된 강제를 가지고 위협하고 강제함으로 써 그 영토에서 통일적 법을 영토 주민의 원래 규정 행위에 반해서 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법적 도그마티커들은 가능하면 존재하는 모든 법문들을 비록 그것들이 매우 상이한 출처와 시대의 것이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입법자의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의사의 표 현으로 생각할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법률가에게 완결되고 흄결이 없으며 모순이 없는 법 체계가 완성되고 선존하는 현실로서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또한 국가 발전의 현 상태에서 볼 때 법률가에게 그러한 법 체계는 해석의 목표로서만 주어져 있다. 오늘 날의 법률가가 주어진 < 사안 > , 즉 법 질서에 중요하고 특별한 인간 의 행위를 존재하는 법문에 포섭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대전제 자 체를 많든 적든 의사를 강조하는 인식 행위를 통해서 처음으로 뚜 렷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나 그는 이 행위를 구체적 법 질서 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조직에 배열한다. 그와 동시에 언 제나 중요한 것은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을 하는 것이 다 법 질서는 결코 완결된 것으로 선존하지 않는다 . 국가 기관의 단계 구조에서 일부러 상·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 의 인식 행위와 의사 행위를 통하여 언제나 필요한 보완이 행해진 다. 법 규범 관련은 현실적, 지배적 지시 관련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지시 관련이다. 조직된 국가적 작용 관련의 통 일과 질서는 실효성 있는 상·하 질서 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치 국가에서는 명령을 규정하고 명령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 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률을 규정하고 법률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다시금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논리 실증주의의 견지될 수 없는 신조는 법은 비록 그것이 규율 된 재료를 <거의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논 리적 확장력>은 매 순간마다 법 판단자의 모든 필요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홈결의 전체성 속에 서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한 다 .500 1 사법의 영역에서도 견지될 수 없는 이러한 논리적으로 완결된 법 질서는 라반트에 의하여 공법에 전용된다. 라반트는 <법률은 홈 결이 있을 수 있댜 그러나 법 질서 자체는 자연 질서와 마찬가지로 홈결이 있을 수 없다 > 50 ” 라고 주장하였다. 규범 체계는 < 그 내적 비 모순성, 통일성을 …… 사람들이 모든 규범 내용을 동시에 그리고 서로 나란히 하나의 유일한 주체에 의하여 의욕한 것으로 관념함으 로써 비유적, 의제적 • 의인관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규범의 논리적 완결적 복합체>라는 켈젠의 견해 또한 사회학적 종속을 법 적 종속 대신 논리적 종속으로 견지될 수 없게 재해석한 것에 근거 룰 두고 있다59'.!) 하위의 규범들을 <논리적으로 > 상위의 규범에 포 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규범들을 가설적인 근 본 규범에 논리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인식· 가치가 없다. 통일체로서의 규범 관련은 규범 관련 자체가 사회의 권위에 의하 여 실효성 있는 것으로 의욕되기 때문에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이댜 현실에 존재하는 규범의 총화는 결코 논리적으로 완결된 통일 적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홈결투성이의, 불충분한 590) Karl Bergb ohm, ]urisp r udenz und Rechts p h il os oph ie , Leip z ig 1892, S. 3&5; 387. 591) Paul Laband, Das Budg e tr ec ht nach den Bestim mung en der p re 때i­ schen Verf as sung s -Urkunde unte r Brt ick sic h ti gu ng der Verf as sung des nordeuts c hen Bundes, in Zeits c hrift fiir Gesetz g e bung und Rechts - 592) Kpfellesge e n , iSn o PurveeurBiien nit,a t4 ( (1주8 7404)4, 를S . 보 7라5). , s. 114.

인간의 작품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체계화된 법적 통일체의 도움을 받아 매일마다 갱신되는 조직화된 국가적 통일체의 창조에 협동하 는 것이 법률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 심지어는 조직된 국가적 행위체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목 적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완결된 체계가 결과가 나오도록 주어진 법 문을 해석할 필연적 의무가 성립되어 있다. 법적 규범의 무홈결성에 대한 법적 요청은 규범 논리적 사상가가 의욕하듯이 법률가의 선험 적 요청이 아니라 현대 국가 조직 내부에서만 의미 있게 제기될 수 있으며, 현대 국가 조직에 의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만 어느 정도까 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주권 국가는 정당 방위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에 의한 자구 행위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에 이르는 분쟁을 법적 또는 정치적 결정으로 실효성 있게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국가는 완결적 행위체, 무흄결의 결정 통일 체이자 적용 통일체이기를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실정법 규범에서 그 존재가 완결된 의미체, 논리적으로 무흠결의 체계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 법률가가 가설적으로 법 질 서의 완결성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작업하는 한 그는 국가적 전체 기관이 규범 합치적으로 기능한다는 데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다른 기관을 통하여 그 평상적 나구 범적 행동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과 법 동 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현대 법치 국 가는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사법적 통제의 매우 분화된 체계를 통 해서, 둘 또는 다수의 심급에 법적 수단을 보증함으로써 그리고 그 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통하여 역사적, 체계적 규범 계속성을 보장하 려는 매우 커다란 시도롤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완결된 법 질서는

다만 계속적으로 갱신되며 접근할 수 있으나 이루어질 수 없는 목 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규범성이 규정성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하고 존재하는 법 흄결을 보완하는 일이 언제나 합법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된다 면 역사적, 체계적 규범 계속성의 요청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 댜 현대 법치 국가는 넓은 법 영역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어 느 정도 범위에서 마련해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그러한 전 제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은 다른 모든 법 분야에 알려진 논리적, 가치 평가적 흄결 외에도 절대적 법 흠결을 나타내 고 있기 때문이댜 593) 이미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사법은 공법을 보호하는 중에 보호된다 . ius pr iv a tu m sub tu te l a iur i s pu blic i late t . >59 -1> 그러 나 사법 뿐만 아니 라 소송법 , 형 법 , 행 정 법 도 헌법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러한 모든 법 영역에서 위계적 국가 조직이 규범성과 규정성의 습관적 일치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명해진 기능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一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q u i s custo t e d cus t odem? —합법적인, 즉 현행 헌법 내에서 법적 결정을 내리고 관철시킬 수 있는 결정 통일체와 작용 통일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댜 예컨대 정부는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는 헌법 법문이 의회 내에 정부를 불신임하는 다수만이 있기 때문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절대적 법 홈결을 합법적으로 채우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懿) 널리 시행되는 헌법 재판 593) Esr. n3s 2tf f Z. i참t t조el.m ann, Lucken im Recht , Leip z ig 1903 (Re kto r ats r ede Bonn), 594) a ph ori sm us 3, in Works (Hg. B. Monta g u ), Bd. 9, London 1828,

은 도그마적 법률가가 풀 수 없는 이러한 절 대적 홈결의 문제를 미 룰 수 있을 뿐 해결할 수는 없다. 절대적 법 홈결로 표시되는 모든 헌법의 규범 내재적 한계는 결 국 규범성과 규정성의 풀 수 없는 관련에 근거하고 있다. 절대적 법 홈결의 경우에는 모든 예견 가능성과 더불어 계산 규칙이 없기 때 문에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평가 규칙도 없다. 헌법의 규범 내재적 한계와 규범 초월적 한계는 대부분 일치하나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규범 내재적 한계의 경우에 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규범 충전이 현행 헌법을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댜 실정 규범을 근거로 제기된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 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에 반하여 헌법의 규범 초월적 한계는 합법 적 결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담당 부서를 실효성 있게 결정하려 하 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실정법의 효력 은 규범이 인간의 작용을 통해서 효력을 부여받고 보존되며 또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부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5001 규범 합치적 규정성의 개연성은 국가 조직을 통하여 매우 의미 있게 제고될 수 는 있댜 그러나 모든 경우에 조직의 정점은 법을 조직적, 강제적으 로 보장하는 한계를 뜻한다 . 또한 사회의 비조직적 강제가 이러한 목표를 부정한다면 국법의 대부분의 효력은 전체 국제법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그 규범 합치적 행위가 그로부터 독립된 권력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 규범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이해 상황과 선의, 죽 최고 국가 기관의 규범 합치적 의사에 달려 있다. 예컨대 그러한 경 우는 의회주의 국가의 국가 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의하여 지탱되는 정부를 소집할 의무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정부가 의회 . 595) Georg Jel li ne k, Sta a ts l ehre (주 79 를 보라), s. 3 53ff . 596) Hermann Heller, Di e Souveriin itat, in Gesammelt e Schr i[ten , Bd. 2, S. 70ff .

다수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침해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의 헌법을 한편으로는 정치적 전체 상태의 형성으로 그러나 형성 과정, 즉 개별적 의미 경험과 의미 행위를 넘 어서는 통합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인 형성 과정의 결과를 국가의 특징적 권력 구성으로 인식하였댜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움직이 지 않는 동기, 운동하고 활동하는 국가로서의 행정과는 반대로 정지 중에 있는 국가로 표현된댜 우리는 정치 활동 형식으로서의 국가 헌법과 객관화된 법적 헌법으로 법에 구체화된 그 상관 개념을 구 별한다. 법적 헌법은 항상 갱신되는 정치적 전체 헌법의 형성 과정 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하여 그것이 비교적 객관성을 가 지고 마주하는 이러한 과정의 규범화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법적 헌법의 독립은 결코 그 사물화를 뜻하지 않는다. 사회 현실 속의 주체 _ 객체 二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기본 견해에 상응하여 객관화된 법적 헌법은 항상 새롭게 인간적 주체 속에서 되찾아지고, 또한 항상 새롭게 인간에 의하여 현실화됨으로써만 존 재한다. 그러나 유동적 경험과 행위 일반 내에서 통일체적 접합과 헌법이 인식된다는 것은 특별한 권력 구성과 그에 일치하는 법이 이러한 흐름을 초월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법은 바로 그러한 권력 구성의 영속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상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 문헌> Ph ilipp Heck, Gesetz e sausleg u ng und Inte r essenju risp r u denz, Tti bi n ge n 1914; Eug e n Ehrlic h , Di e ju ris t i sc he Log ik, 2. Aufl ., Tti bi n gen 1925; Max Weber, Rechts s ozio l og ie , in ders., Wi rt s c ha ft und Gesellscha ft, 2. Aufl. , Tti bi n g e n 1925, S. 387-513.

3) 성문 헌법 모든 정치 공동체는 특징적 권력 구조 및 권력 구성에 대한 법 규범의 최소 척도의 의미에서 예나 지금이나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0 년은 헌법이라는 말에 매우 좁은 개념을 결합시켰 댜 과거 200 년은 헌법을 일반적으로 법적 헌법으로만, 그리고 그것 도 특 별한 형태의 또한 매우 특별한 전형적 내용을 가진 것으로만 이해한다 . 그 들 에게 헌법으로 통하는 것은 문서의 형태로 기재된 국가의 기 본법뿐이다. 문자를 통한 객관화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형상을 상대 적으로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걸음이다. 실질적 고정화 를 통해서 객관화된 의미 내용은 그때그때의 주관적 현실화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또한 문자를 통해서 언어적, 예술가적, 법적 의미 내 용은 더욱 확실해지며 개인적, 구전의 전승이 전혀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확하게만 가능한 곳에서도 전해진다 . 법을 문자로 기재하 는 일은 주로 권력 관계가 변덕스럽게 변화한 결과 의심의 여지없 는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과 규범 정립자에 의하여 추구된 권력 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임이 입증된 댜 현대 국가의 법적 헌법이 필요하게 된 것은 시민 혁명기이다. 그러나 현대 헌법은 그 문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에서 국 가의 전체 구성이 규율된다는 점을 통하여 특징지어진다 . 라쌀레의 올바른 소견에 따르면 현대 국가의 성문 헌법은 < ‘ 하나의’ 문서, ‘한 장의 ’ 종이에 국가의 모든 기구와 통치 원리> fifl l 를 종합하고 확정하 고자 한다. 자명하게도 그러한 문서에는 국가 질서의 모든 법문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고 그들에 비하면 모든 다른 법 규범들은 하 597) Ferdi na nd Lassalle, Uber Verf ass ung s wesen, in Gesammelt e Reden und Schrift en (Hg. E. Bernste i n ) , Bd. 2, Berlin 1919, S. 46

위의 그리고 법적으로 추론된 의미만을 가지는 국가의 근 본 구조에 대한 특정의 최고 기본 명제들만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 단순 한 법전 편찬이라는 사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헌법을 체계화하 고 합리화함으로써 정치적 운명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의식적 의사를 통해서 18 세기 이후의 근대 헌법 문서는 그 선구자들과 구 별된다 . 후자에는 < 통일 국가는 그 기초적 형성과 개인에 대한 원 칙적 경계 획정을 중심으로부터 받아야 마땅하다는 > 생각이 결여되 어 있었댜 ~) 국가의 계획적 질서와 통일이란 의미에서 헌법을 요청하는 일은 중세 정치 결사의 전통적이고 비합리적인 권력 구성에 대한 반대로 서만 이해될 수 있다. 중세 정치 결사에서는 최고의 정치 권력이 결 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로서 간헐적으로만 그리고 매우 불완전 하게만 스스로를 관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중세 정치 결사는 대 외적인 제약을 무시하더라도 대내적으로 보통 수많은 주관적 권리 로 분열되어 있었고 교회, 봉건 영주 및 도시와 같은 중재 권력을 통하여 언제나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화된 자치 행정과 결합될 수 있는 법 정립 권력이 점증적으로 중앙 집권화되면서 절 대주의 시대의 이러한 병합은 제거된다 . 많든 적든 중세의 자율적 법 정립자가 국가의 통일적 조직과 법 질서에 강제로 편입됨으로써 국가는 대내의적으로 결정 가능성과 작용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통일과 질서를 이루 게 된다. 국가 조직 통일체는 체계적 구성 및 사실적, 규범적 질서를 통하 여 제약된다. 결국 모든 영토 주민이 간접 또는 직접 원칙적으로 중 앙 결정체에 복종하고 또한 모든 것이 마땅히 중앙의 작용 통일체 598) Georg Jel l ine k, Sta atsle hre (주 79 를 보라), s. 5 21 .

에 봉사하여야 한다면 전체 조직은 통일적 계획, 즉 규범적 헌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근대 국가의 체계적 조직과 자본주의 경제 질서 의 예견 가능성은 상호 제약적이다. 양자는 로마법의 사법학에 기원 이 있는 법의 형식적 합리화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법 형식의 이러한 합리화는 두 가지 사고 형식, 즉 분석과 체계화를 통 해서 수행된다 법 질서에 중요한 사회적 행위, 즉 추상적 <구성 요 건>의 구성 부분을 남김없이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은 일반적 법문을 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 그 도움을 얻어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구체적 법 결정을 구체적 구성 요건에 대한 추상적 법문의 적용으 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개별 사안을 추상적 법문에 합리적으로 포섭 하는 일은 결국에는 체계화를 통하여, 죽 분석적으로 획득된 모든 법문을 가능하면 홈결 없고 모순 없는 통일적 법 규칙으로 체계화 시키는 논리 관련을 통하여 보완된다.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민 계급의 혁명적 노 력과 결합된 권력 구성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은 현대의 국가 헌법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작용하였다. 이는 마치 중세의 정치 권력자가 무 제약적이 아니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그들의 사법적 형태의 <고 권>은一우리 입장에서 보면—계약과 특권을 근거로 이러한 권리 들을 기 득권 iur a q uaes it a 으로 소유했던 다른 법 주체 의 주관적 권 리를 통하여 언제나 제약되어 있었다 . 객관적 법과 주관적 권리, 계 약과 법률, 공법과 사법 사이에 뚜렷한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 상 국가 조직을 합리화함으로써 이러한 구별의 실마리를 이루는 절 대 적 군주 pri nce p s 조차도 비 록 그가 금방 절 대 권 력 leg ibu s solutu s 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이나 전해 내려온 신법과 자연 법 ius divi n u m et na tur ae 에는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函' 그에게 인정 599)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e Schr iften , Bd. 2, S. 36f.

된 우월권i us e mi nens 의 도움을 받아 그는 주로 정당하게 획득한 신민의 권리를 압도하고 사법적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결국에는 모든 실정법적 제약을 제거한다. 한편으로 시민 혁명은 그 새로운 헌법 문서와 더불어 대륙의 절 대주의가 사회 현실의 의식적 질서와 함께 통일적 계획을 시작한 영웅적 시도의 연장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직도 현대의 독재정들과 주로 러시아의 볼셰비키주의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 같은 노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민 혁명의 헌법 문서 들은 그 특징적 질서 이상을 자유 민주주의가 봉건적 절대주의에 반대하여 수행한 투쟁으로부터 받아들였다. 17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의 시민 혁명과 그 혁명이 추구한 헌법의 목표는 문서화된 헌법을 통하여 절대적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정신사적으로 이 투 쟁은 그 사이 이성 자연법으로 세속화된 그리스도교 자연법의 결코 중단되지 않은 전통을 통하여 지지되었다.曲 ) 입헌주의와 절대주의에서의 법 형식의 합리화는 로마적 법 사상 의 덕이다. 그에 반하여 법 내용의 합리화, 죽 언제나 수많은 그리 고 영원히 변화하는 실정 법문들을 몇 안 되는 자칭 불변의 실질적 법 원리에 환원하는 일은 이성 자연법에 소급된다. 기초적 법 규범 들을 홈결 없이 법전에 편찬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적 권력 구성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의 형식적, 실질 적 합리화는 공동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이제 전래된 자유와 평등의 요청은 시민 계급의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 즉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사유 재산의 자유를 얻게 된다. 물론 역 사적 시발점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었다. <인격은 국법적으로는 우 선 인간의 이념적 영역이 아닌 ‘실질적' 영역에서 관철되었다 .>601) 600) 159 쪽 이 하 참조 . 601 ) Richard Sch midt, Geschr ieb ene Ver fass ung ( 참고 문헌을 보라) , s. 172f.

근대 헌법 문서의 새로운 내용의 본질은 개인적 기본권이 국가 조직상의 기본 구조 를 위하여 보호되도록,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의 주관적 자유권과 협력권을 통하여 객관적 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제 한하고 권력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 602 1 요사이 권력 분립과 기본권을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적 법치 국가를 원칙적이고도 위험하게 오인하는 것이다 . 사실 은 국가 권력의 계획적, 법치 국가적 조직 경향과 자유 보장을 지향 하는 경향은 상호 제약적이다. <계획>과 <자유>는 본질 없는 추상 으로 이해될 때에만 서로 반대에 놓이게 된다. 사회 현실에서는 인 간의 자유가 항상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권력 분립을 중세인들도 알 고 있었다. 그러한 권력 분립의 본질은 기득권 iur a q uaes ta으로서의 주관적 법 권력을 개별적 법 주체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입헌주의 가 권력 통합적 절대주의와의 투쟁에서 처음으로 국가 기능을 상대 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기관에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최고 권력 으로서의 입법권이 국민에 의하여 조직되고 행정권이 국가 원수에 의하여 조직되며 사법권이 양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나타내는 권 력 분립적 기본 질서를 통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이 방지되고 시민 의 자유와 평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처음부터-최소 한 국민 참여 입법부의 형태로-현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국가 활동이 국민과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곳에서, 그것이 법적 규율에 복종하는 그 기능 질서와 풀리지 않는 상호 관련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중요하다. 19 세기에는 그러한 헌법 이상 이 매우 자명한 것이어서 권력 분립적인 동시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헌법만이 진정한 헌법 또는 헌법 자체로 표현되었다. 602) 앞의 책, S. 98; 127ft .

역사적 헌법 제정자의 구체적 의사에 따라 근본 규범으로 간주되 어 헌법 문서에 수용된 그러한 법문들이 가지는, 다른 법 규범보다 상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헌법 문서에서 그러한 법문 들에 고양된 존립 보장책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법문들은 마 땅히 그들보다 하위의 그리고 그들로부터 추론된 국가 질서의 그 밖의 법문들보다 더 커다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었 댜ti0.1 )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은 여러 헌법에서 특별히 어려운 조건 이 부가되었으며 그것들은 특별한 책임을 지는 국가 기관을 통하여 보호되었댜 그것들은 사람들이 특별한 헌법전을 모르거나, 그 헌법 법문에 대하여 고양된 존립 보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연성 헌법과는 반대로 경성 헌법이라 불린다. 자 명하게 연성 헌법의 헌법 규범들도 고양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연성 헌법의 법 형식 속에는 표현되지 않으 며 연성 헌법의 경우 헌법은 다른 모든 법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개 정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상론을 요약하여 우리는 우선 네 가지 헌법 개념, 곧 두 가지 사회학적 개념과 두 가지 법적 개념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댜 가장 내용이 풍부한 헌법 개념은 국가의 특징적 권력 구조, 죽 국가의 구체적 존재 형식이자 활동 형식을 뜻한다. <정치적 통 일과 질서의 ‘전체 상태',>00-1 1 <국가의 생활 전체>와 <국가의 생활 현실>曲)을 뜻하는, 그러므로 국가적 통일체의 모든 자연 조건과 문 화 조건을 어떤 가치 평가적 차별 없이 내포하는 이 개념의 광의성 은 학문에서 거의 사용할 수 없다. 특별한 역사적 •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국가 전체 내부에서 국가 666000543))) SC15ma9r el쪽 nS dc,이 h V하m e irt참tf a,조 sVs. ue nrgf a sus unndg V (er주f a s4s4 u9n 를g s보r e라c)h,t s(.주 37. 4 를 보라), s. 78.

의 기본 구조가 기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국가적 통일체의 상대 적으로 납은 구성으로 강조됨으로써 성립된 두 번째의 현실 학문 적 헌법 개념은 이미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매우 성과가 풍부한 개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회학적 헌법 개념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 과학 적인, 그러나 법적인 헌법 개념이 대비된다. 포괄적 법 개념은 국가 의 전체 법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헌법 문서에 포함 되어 있는 모든 법 규범은 모든 다른 국가 질서의 합헌적 법문들과 함께 한댜 여기에서 뜻하는 바는 현실적 전체 상태가 아니라 오직 법을 위해서 효력을 가지는 정치적 통일과 질서의 상태이다. 물론 수많은 법문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파생된 것으로 효력을 가져야 하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넓은 의미의 실질적 헌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국가의 전체 법 질서 내부에서 가설적, 논리적 <근본 규범>曲)으 로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가된 기본 질서의 부분 내용을 강조 하는 좁은 의미의 실질적 헌법 개념은 사용될 수 있다. 계몽주의 자 연법에 있어 성문의 또는 불문의 좁은 의미의 실질적 헌법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 자연법은 그一사실 역사적 • 정치적으로 제약된—요청이 절대적, 초실정적 법적 구속력을 가졌 고 모든 실정 법문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추론해도 된다는 신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칸트 007) 조차도 법적 법률을 의식적으로 논리적 추론 도식으로 유추하여 추상적 • 일반적 대전제로 이해하고자 하였 댜 결국 이러한 신념으로부터만 헌법 문서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 원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청을 이해할 수 있다. 606) Kelsen, Sta a ts l ehre (주 78 을 보라), s. 249ff . 607) Immanuel Kant, Meta p h y s ik der Sit ten , in Gesammelt e Schrift en (Hg. Kg !. PreuBi sc he Akadem ie) , Bd. 6, Berlin 1907, § 45f. (S. 312).

이러한 요청은 구체적인 역사적 헌법이 결코 초역사적 공리들을 근 거로 하는, 논리적으로 완결된 체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성문 헌법 문서도 모든 기초적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헌법은 또한 정 치적 체계화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법 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실질적 헌법은, 항 상 어떤 문서에서는 그 뛰어난 의미 때문에 < 형식적 > 헌법으로 표 현되는 다수의 헌법 법률들로 구성된다. 우리의 순서에서 다섯 번째 헌법 개념인 형식적 헌법 개념은 헌 법 문서에 문자로 확정된 법문들의 총체를 뜻한다. 헌법 문서에 수 용되기 위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적으로 고양된 존립 보 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법문을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 제정자만이 결정을 내린다. 문자화된 헌 법을 가능하면 좁은 의미의 실질적 헌법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은 성 문 헌법에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기본적 기관 질서 와 기능 질서의 형상 속에서 전형적 내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에서 표현된다. 형식적 헌법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학문상으로는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헌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헌법 문서가 전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헌법률 의 유보에 대한 이론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문서가 무엇 울 규율하는가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 유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통, 정치적 합목적성, 권력 상황 및 법 의식이 결정한다. ID!) 이로써 그 결론이 법치 국가적 헌법 일반을 상대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형식적 헌법 개념에 대한 슈미트의 공격은 끝난다. 물론 해석 적 헌법학은 전체 법 상태로부터 형식적 헌법 개념 외에 또한 협의 608) Hermann Heller, Der Beg riff des Gesetz e s in der Reic h sverf as sung ,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2, S. 232f.

의 실질적 헌법 개념 을 제시하는 권리 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심 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슈미트에 의하여 부당 하게도 그렇게 불리는 실정적 헌법 개념의 내용은 모든 형식적 헌 법들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결코 < 당파적 요청 >rm 1 으로부터 독립적 이지 않다. 그러므로 예컨대 사람들은 연방 국가적 구조가 슈미트가 생각하듯이 정말로 1919 년 < 실정 > 독일 헌법의 기본 명제에 속하 는가 6 !0 1 여부에 대하여 논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권리 로 슈미트가 예컨대 국가와 교회의 원칙적 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세속적 학교 감독 6 1 을 연방 국가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 으로 간주하는 것을 헌법 제정자에게 부인하려고 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끝으로 그러한 법문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 형식적 헌법의 전체 법문도 그 성립시의 < 정치적,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6 1 21 < 실정적 > 의미의 , 곧 좁은 의미의 실질적 헌법은 규범과 법률이 아니라 < 일회의 결단 > 61 31 이며, 다시금 다음 번에는 다수의 <구체적 정치 결단 > 이며 헌법률은 저 결단 또는 결단들을 근거로 해서 비로 소 < 효력을 가진다 >6 1 4) 는 주장은 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효력을 가진 것 > 으로서의 헌법은 비규범적 결단이나 단순히 사실로 존재하 는 결단 또는 다수의 그러한 결단으로서는 전혀 파악될 수 없다. 현재 객관화된 국가 헌법의 효력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서 두 개의 똑같이 일방적인 견해들이 비타협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켈젠과 그의 학파가 대표하는 <순> 규범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법 609) Carl Schmi tt, 앞의 책, s. 15. 610) 앞의 책, S. 20ff . 666611114231)))) S앞앞바c의의이h m 마책책i르t,,t , Ss 앞헌.. 의법2241 ;. 책제6, 1 ;1s 4.2 42 조1.2. .

적 가설로서 < 헌법 제정 권위 >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논 리적 기원 > 을 나타내는 근본 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 법적으 로 > ―논리적으로가 아니라―중요한 효력을 이러한 원 규범( 原規 範)으로부터 취하나 그 내용을 < 구성 권위의 경험적 의사 행위 > 로 부터 취한다고 한댜 fi )51 이러한 비권력적인, 법적으로가 아니라 논리 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하여 슈미트는 규범 없는, 도대체 가 효력 없는 권력을 대립시키고 있다. 그에게 < 실정적 > 헌법은 규 범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는 자의 실존적 정치 의사에 힘 입어 효력을 가진댜 >6 )( ) 법 또는 권력, 규범 또는 의사, 객관성 또는 주관성이라는 양자 택일에서 출발하는 모든 이론은 국가 현실의 변증법적 건축을 오인 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에서 이미 잘못되어 있다 . 법의 권력 형성적 성격은 우리로 하여금 헌법을 비규범적 권력의 < 결단 > 으로 이해하 는 것을 금하고 있다. 사실적 권력 상태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권 력 상황이 되고 그럼으로써 권력자의 <결단>이 최소한 어떤 부분 의, 그것도 권력 구조에 절대적인 권력 복종자의 부분에 의하여 다 른 동기들(습관, 이해 관계의 자극) 외에도 그 결단들이 그들에게 당 위적, 모범적 또는 구속적 규범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복종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 서든 헌법이 된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법 형성적 성격 은 (내용 없는) 헌법이 그 법적 효력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권력 없는 규범을 통하여 받으나 그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근본 규범을 통하여 비로소 부여받은) 구성적 권위로부터 받는다 는 생각을 배척한댜 617) 헌법의 실효성과 효력, 존재와 당위는 논리 615) Kelsen, Souve rani따 (주 444 를 보라), S. V; 그에 대하여는 Hermann Heller, Di e Souveranit at, in Gesammelt e Schrift en , Bd. 2, S. 75-79. 616) Sch mitt, 앞의 책, S. 22.

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하나 의 진술 로 써 항상 동시에 다 른 것을 대신하는 동일한 현실과 관계 를 맺고 있다. 모든 정치적 헌법은 아니나 모든 헌법 제정은 그 자체로서 결정 능력이 있고 작용 능력이 있는 의사 통일체일 수 있는 헌법 제정 주체 를 전제로 한다. 긴 세대 동안 전통적으로 성장한 중세 세계의 정치적 권력 구성에 있어서는 헌법 제정 주체를 받아들이는 일이 지나치고 순 의제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통 일적 기본 질서를 계획적으로 규범화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행위 능 력이 있는 헌법 제정 권력 po uvoir cons titu an t을 전제한다. 그러한 것 으로 초월적 신의 정치 구성적 권력에 대한 신앙을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내 재 관은 파두아의 마르실 리 우스 Marsil ius von Padua 에 게 서 국민 po p u lus, 곧 시 민 일 반 univ e rsit as c i v i um 으로 제 시 되 었 댜 6 1 81 프랑스 대혁명기에는 정치적 자의식을 갖게 된 국민의, 곧 프 랑스적 의미에서의 국민 Na ti on 의 시민적 부분이 국가의 존재 형식 에 대한 의식적 결정과 더불어 헌법 제정 권력을 차지하는데 성공 하였댜 이러한 민주적 • 혁명적 원리에 대한 봉건 군주의 반작용으 로써 군주제 원리로서의 왕정 복고는 세습적 국가 원수의 헌법 제 정 권력 po uvoir consti tua nt 이론을 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이론은 또한 이념사적으로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61 9 1 보편적 내재관 속에 서 신적 은총을 받은 일가( 一 家 )에 헌법 제정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군주는 물론 국민도 이러한 속성을 규범적으로 취득한 경 661187)) R24ic2 h쪽 a rd이 S하c h참m조 i.dt , Geschrie b ene Verf ass ung ( 참고 문헌을 보라), s. 132ff . 619) Hermann Heller, Di e po liti sch e ldeenkreis e der Geg e nwart (19 26), in Gesammelte Schrift en , Bd. 1, S. 294 참조.

우에만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로서 관 찰 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군 주는 그가 < 존재적으로 > 가 아니라 규범적 왕위 계승 질서 를 근 거 로 해서만, 그러므로 법적 권력으로서만 헌법 제정 권력을 소지한 댜 요!()) < 무형의 형성자 > 로서의 국민은 < 국민이 마땅히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되려면 정치적 통일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 헌법 제정 권력 po uvoir cons- titu an t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국민은 본질적으로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규범적 질서에 복종함으로써만 무정형의 덩어리 에서 결정 능력이 있는 의사 통일체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전 제된 통일체에 대한 물음을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다 . 통일적 국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6221 저절로 구성되는 것이며 국민은 바로 <의식적 동일성 내에서는 자기 자신 >@) 이며 정치적으로 행위 능력 이 있는 통일체라는 것은 정치 신학일 수는 있으나 분명 국가 이론 은 아니댜 사람들은 헌법 제정 권력을 그 < 권력과 권위 > 가 전체 속에서 정치적 통일체의 실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의 정치적 의사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규범이 없다면 인간의 덩어리는 결정 능 력이 있는 의사도 없으며 그렇다고 행동 능력이 있는 권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위는 더욱 갖지 못한다. 규범적 요소는 사람들이 권 위를 주로 계속성, 전통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위신에 근거하 는 동기로 표현함으로써 결코 권위의 개념으로부터 차단될 수 없 다 . 6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효력>이 바로 계속성의 중단 에 근거하는 혁명적 권위도 존재한다.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은 자명하게도 이미 효력을 갖고 있 620) Carl Sch mitt, 앞의 책, S. 81 자신이 그러한 견해이다. 666222312))) 앞앞앞의의의 책책책,, , Sss... 566031... 624) 앞의 책, s. 75.

는 그 어떤 실정 법문의 성립을 지적합으로써 대답 될 수는 없다 . 그 러나 아마도 어떤 헌법이 헌법이기 위해서 는 , 즉 고도로 안정된 사실적 상위 권력 관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에 맞는 질서로 효 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윤리적 법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필요가 있 댜 臨 1 자기 자신의 전제와는 모순되게, 슈미트는 모든 존재하는 헌 법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 할 수는 있으나 헌법은 < 그 결정을 근 거 로 하고 있는 헌법 제정 권력의 권력과 권위가 승인받고 있는 경 우에만 > 정당하다, < 곧 사실적 상태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법에 맞 는 질 서로서 승인된다 >6! Jj) 고 설명하고 있다 . 헌법 제정 권력의 실 존성과 규범성은 모순되지 않고 상호 제약한다. 권력 구조에 결정 적인 계층들과 공통의 법 원칙을 통하여 결합되지 않은 헌법 제정 권력은 권력도, 그렇다고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그 결과 또한 존재 하지도 못한다. < 참고 문헌 > Ot to v. Gie r ke, Joh annes Alth u siu s und die Entw ick lung der natu r rechtl ic h en Sta a ts t h e orie n , 3. Aufl. , Breslau 1913; Walte r Roth s ch ild, Der Gedanke der ge schrie b enen Verf ass ung in der eng li sc hen Revoluti on , Ti. ibi n g e n 1903; Georg Jell in e k, Di e Erklarung der Menschen- und Bi irg e rrecht e, l. Aufl. , Leip z ig 1895 (Sta a ts - u nd volkerrechtl ic h e Abhandlung e n, 1 ill); Eg o n Zweig , Di e Lehre vom Pouvoir Consti tua nt. Ein Beit rag zum Sta atsr echt der Franzosis c hen Revoluti on , Ti. ibi n g e n 1909; Ric h ard Sch midt , Die Vorge schic h te der ge schri eb enen Verf as sung , in Ric h ard Schm idt und Erwi n Jac obi, Zwei offe n tl c h-recht lic h e Abhandlung e n als 625) 353 - 355 쪽 참조 . 626) Carl Schm itt, 앞의 책, S. 87.

Festg ab e fiir Ot to Maye r, Leip z ig 1916, S. 79-191; Hsti Dau- L in , Verf ass ung s wandlung , Berlin 1932 (Be it ra g e zum ausland isc hen off en tl ich en Recht und Volkerrecht, 15) ; Karl Lowenste i n , Erschein u ng sf o r men der Verf ass ung s anderung . Verf ass ung s dog ma - tisc he Unte r suchung e n 2u Art. 76 der RV, Tt ibi n g e n 1931 (Be it ra g e zum off en tl ich en Recht der Geg e nwart, 2).

옮긴이 해제 -헬 러의 학문 세계 - 인간은 사회 내에서 생활한다. 인간의 사회 가운데 가장 거대하 고 가장 조직적인 사회는 국가이며, 이러한 국가 내에서 국가에 의 하여 작용을 받고 국가에 대하여 작용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이 인간이댜 따라서 인간인 이상 국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특색을 가지며, 다른 사회 결사와 비교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그 목 적은 무엇인가 따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국가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가 취해야 할 수 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 여 되 링 Woldemar Oskar Doh ri n g은 <국가의 개념, 본질, 임무 및 기능에 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자는 국가를 위해 비판하거나 제안하는 권리를 가질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독일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 화국에서 직 • 간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학자가 헬러이며, 그의 미완성 대 표작이 바로 『 국가론 』 이댜 그러나 현대 독일의 국가학자와 헌법학자들 가운데 헬러만큼 우 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자도 드물 것이다. 42 년이라는, 학자 로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짧은 생애 가운데 그가 곳곳에 발표한 69

편”의 길고 짧은 글 중 제목이나마 우리에게 친숙한 논문으로는 그 길이가 15 쪽밖에 되지 않는 「법치 국가냐 아니면 독재냐? Recht s- sta a t oder D i k t a tu r? 」 21 정도가 있을 뿐이댜 곧 우리에게 헬러는 국 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 국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 적 법 치 국가 sozia l er Rech t ss t aa t라는 개 념 을 처 음으로 사용한 학 자일 정도이댜 31

1) 헬러의 저술 목록은 Ma rtin Drath , Ot to Sta m mer, Gerhart Nie m ey er , Fri tz Bori ns ki (hrsg. ); Hermann Heller, Gesammelt e Schrift en , 3. Bd., A. W . Sij tho ff Leid e n 1971, S. XIV -X XVII 에 Hans Radle 가 작성 한 것 이 실 려 있음 . 2) Rechts s ta a t oder Dikt a tu r? In: Di e Neue Rundschau, hg. von Oskar Bie , S. Fis c her, S. Saeng e r; S. Fis c her Verlag AG, Berlin und Leip z ig , 1929 (XX:XX. Jah rga ng der Freie n Bi ihn e), 12. Heft (De zember 1929), S. 721-735. 이 논문은 더 욱 보완되 어 Rech tss ta a t oder Di kt a t u r ? J. C. B. Mohr (Paul Sie b eck), Tti bi n g e n 1930, 26 S.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의 헬러 연구에 따르면 헬러는 민주적 사고 를 독일에 널리 전파시킨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그의 저작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헬러는 1891 년 7 월 17 일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하고 있던 오스 트리아의 올자 Olsa 강변의 도시 테셴 Teschen 에서 매우 유복한 유 태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과 국가학을 공부 하였으며 제 1 차 세계 대전 중에는 자원 입대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 지 군에 복무하였다.

3) 허영, 『 헌법 이론과 헌법(상) 』, 박영사, 1988, 288, 289 쪽 .

전쟁이 끝나자 그는 독일에서 공부 를 계속하여 1920 년 3 월에는 킬Ki el 대학에서 법철학, 국가론 및 헌법학 분야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한댜 그러나 그의 실천적 관심은 단순히 학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에 투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그의 학자 겸 정치인으로서 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1920 년 3 월 13 일 해군 반란과 관련하여 유명한 법철학자이 며 후일 사회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 장관을 지내게 되는 라드브루 흐 Gus t av Radbruch 와 함께 노동자들의 제국 조선소 방어를 지도하 게 된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무기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소를 반란군측에 넘겨 주는 협 상 과정에서 라드브루흐와 함께 체포되었다 . 이때 약식 군법 회의에 서 총살형을 언도받았으나 반란이 진압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 게 된댜 1932 년 초 그는 프랑크푸르트 Frankfu rt 대 학에 정 교수로 취 임 하 게 된댜 그러나 1932 년 7 월 20 일 파펜 Franz von Pa p en 이 공화국 에 적대적인 행위, 곧 강제적 정권 인수를 하게 되고 헬러는 프로이 센 의회 사회 민주당 원내 교섭 단체의 대변인으로서 파펜 정권을 국사 재판소에 탄핵한다. 헬러는 파펜 정권의 행위가 헌법상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며, 설혹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 도 그것은 파펜과 히틀러 사이의 바밀 협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헬러의 주장대로 파펜이 정권을 잡고 난 후 나 치의 돌격부대 (SA) 와 친위대 (SS) 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었고 1933 년 1 월 30 일 공화국 대통령 힌덴부르크Hi ndenbur g는 히틀러를 수 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된댜 결국 헬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작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가능성을 기대했던 바이마르 헌법의 개방성은 유린되었다 .41 헬러는 1933 년 11 월 5 일 망명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심장병으

로 사망하였다. 그가 법학 교수 자격을 취득한 시기와 사망한 시기 는 이상하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존립 시기와 거의 일치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자주 인용하는 다른 국가학자와 헌법학자들 과는 달리 헬러는 전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이마르 헌법 (1919. 8. 14) 과 더불어 성 립되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1933. 1. 30) 까지 14 년 동안 존속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전, 혁명을 통한 군주제와의 결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실 된 국민 내의 통일성 결여를 새로운 헌법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는 달리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 민주당과 가톨릭 중앙당, 그리고 민주당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 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그 헌법에는 이질적인 가치 체계들(예컨대 자 유주의적 원리와 사회주의적 원리들)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많 은 헌법학자들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공화적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 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또는 그 헌법에 대한 깊은 확신으 로 긍정하는 대신 합리적 공화주의자 Vemun ft re p ubl i kaner 로서 주 어진 헌법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따라서 바이마르 시대의 국가학과 헌법학에 주어진 과제는 어떻 게 국가적 통일이 가능한가라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 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 서로 상이한 정신적 뿌리에서 4) 헬러의 생애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것은 Klaus Mey er , Hermann Heller. Ein e bio g rap hisc he Skiz z e, 1967; Wolfg a ng Schluchte r , Hermann Heller. Ein Wi ss enschaft lich es und poli ti sc hes Port rait, in: Ch rist o p h M 비 ler/ l lse Sta ff(h rsg. ), Sta atsle hre in der Weim arer Rep u blik , 1985, S. 24ff . 참조.

출발하여, 상이한 대답과 상이한 정치 체계를 옹호하려 한 학문적 흐름을 우리는 켈젠 (Hans Kelsen, 1881~1973), 슈미트 (Carl Sch- mitt, 1888~1985), 스멘트 (Rudol f Smend, 1882~1975), 그리고 아 마도 헬러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켈젠은 19 세기에 신칸트주의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기본 명제를 그대로 답습하여 존재와 당위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법은 순수한 당위 질서라 하고, 국가는 법질서에 의하여 비로소 구 성되기 때문에(곧 사회적 공동체를 국가로 만드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법질서이며 국가는 법 자체라고 한다. 곧 국가와 법은 이미 개념 상 동의어이며 모든 국가는 법치 국가라고 한다. 따라서 켈젠에게 법치 국가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국가를 정당화 하는 어떠한 힘도 없다 .51

5) 켈젠의 대표작은 Hans Kelsen, Rein e Recht sle hre, 1934 이다 . 그 밖에도 Haup t- pr obleme der Sta a ts r echts l ehre, Til bi n g en 1923 과 Allge mein e Sta a ts - lehre, Berlin 1925 가 중요한 저작이다. 마지막에 적은 저서는 우리 나라에도 번역되었댜 우선 이 책은 부분적으로만 번역되었다. 김기수(역), r 켈젠 국가 론』, 창문사, 1959( 단기 4292 년). 그러나 이 책은 최근에 새롭게 그 전부가 번 역되었다 . 민준기(역), 『일반 국가학』, 민음사, 1990.

슈미트의 국가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정치적인 것>의 개 념으로, 그에게 있어 정치적인 것은 친구와 적의 실존적 대립을 통 하여 결정된댜f j’ 그리고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동질적 인 정치적 통일이 전제된다고 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통일체이며, 헌법은 국가의 법적 질서이다. 그러나 헌법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 곧 이러한 의사는 헌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슈미트의 경우

6) Carl Schm itt, Der Beg riff des Politi sch en, Berlin 19 없 이 책은 우리 나라 에도 번역되어 있다. 김효전(역), 『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 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 년판』, 법문사, 1992 년 .

사실적인 힘과 더 이상의 근 거가 필 요 없는 결정 이 국 가 를 만들 어 내고 모든 법의 근거를 이룬다 . 곧 국가와 법은 정상 상태가 아닌 바상 상태로부터 근거가 부여되는 것이댜 7) 스멘트는 1928 년에 출간된 그의 대표작 『 국가 조직과 헌법 Ver- fas sung und Ve rfa ssun gs rech t 』 8) 에 서 국가를 통합으로 보는 이 른바 통합론을 전개하고 있다 . 통합론에 따르면 국가는 정태 적 ( 靜態的) 으 로 이미 존재하는 전체가 아니다. 국가는 지속 적 인 갱신의 과정, 지 속적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과정에서 그 생명력을 얻는다. 곧 국가는 날마다 반복되는 국민 투표를 통하여 생명력을 얻는다. 국가는 과정 이며, 그것도 통합의 과정이다. 헌법은 이러한 과정의 법적 질서로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국가와 헌법은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곧 국가와 헌법은 공통성을 근거하기 위한 것이댜 9) 4 켈젠에게 국가는 법질서와 같은 것으로, 슈미트에게는 국가보다 정치적인 것의 현상이 결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스멘트에게는 국가 가 통합의 도구로 되는 둥, 위에서 짤막하게 언급한 학자들이 독자 적인 길을 간 것과는 달리 헬러는 의식적으로 국가라는 현상에 대 7) 슈미트의 대표작은 Carl Schm itt, Ve rf ass ung s lehre, Berlin 1928 이댜 이 책 은 우리 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다. 김기범(역) , 『 헌법이론 』 , 교문사 , 1977. 8) 이 책은 우리 나라에 번역되어 있다 . 김승조(역), 『 국가와 헌법 』, 교육과학사, 1994. 9) 스멘트의 통합론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것은 Rudolf Smend, Inte g r ati on s- l1e9h6r8e,, sin. : 4R7u5d ol및f SRmiecnh da,r dS taB aat srtrle scp he trl g i ce h r ,e ADbi eh a nIdnltue ng g r e a nt,i on2 .s leAhurfel ., RBuedrloinl f Smends als Grundleg u ng ein e r Sta ats- und Rechts t h e orie , Diss . Erlang e n- N il rnb erg 1964 참조 .

하여 절충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 1 그는 동시에 모 든 시대, 모든 장소에 통용되 는 일반 국가론의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국가론의 시 대 구속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론을 사회학적 현실학, 일반적 문화 이론으로 규정한다. 헬러에게 있어 국가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 현 실 속에서 주권적 영토 고권을 가진 조직된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이다. 곧 국가는 사회적 단위이며, 다론 인간의 결사와 마찬 가지로 하나의 결사이다. 그러나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 주권이 귀 속된다. 또한 국가는 조직으로서 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인간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가의 기관을 통하여 행동하고 사안을 결정한다. 이러한 헬러의 사회학적 고찰 방법은 법에 있어서도 그대로 견지 된댜 헬러는 언제 어디서나 효력을 가지는 법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현실적인 국가가 문화적으로 성립되고 인간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효력을 가지는 초실정적 법 원칙에 사실상 구속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게는 사회적 동질성이라는 개념이 국가와 관련한 핵심 개념 이다 왜냐하면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 체를 형성하는 인간들 사이에 최소한의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의 성 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그러한 관점에서 그의 국가론 은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과는 달리 경제 영역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댜 결국 헬러에게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문화를 만들어내 며, 법과 국가도 그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론은 문화 이론 이 될 수밖에 없다. 헬러의 국가론이 절충주의적이라 하더라도 그는 모든 이론을 그 10) Gerhard Robbers, Di e Sta a ts l ehre der Weim arer Rep u bli k - E ine Ein - Jiihr ung , Jur a 1993, S. 69ff . ( 71).

저 정리하고 있지만은 않다. 켈젠과는 달리 헬러에게 국가는 규범과 관념의 복합체가 아니므로 논리 필연적으로 법치 국가일 수 없다. 초실정적인, 문화로부터 성장해온 법 원칙들을 무시하는 국가는 혼 란만을 초래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실존적 이유에서 민주 적 법치 국가여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국가 기관이 국민의 저항 없 이 계속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생 각한다면 자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헬러의 민주주의 이론은 필 연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 정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해 나가는 국민을 토 대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헬러는 국민의 실체적 통일성 Ei nh eit , 곧 국민의 실체적 동질성 Gle i ch artig ke it을 전제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슈미 트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헬러는 독일 파시즘에 대한 초기 비판 가로서 단순한 의지와 상황에 따른 결정만으로는 법의 근거를 마련 하거나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헬러는 스멘트의 통합론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민 주적 자기 형성 과정 이 스멘트가 말하는 통합론의 의 미 원리 Sin n - pri nz ip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되며, 국가는 의미체나 객관적 정신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5 헬러는 바이마르라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는 이론 체계를 시도하였다. 곧 그는 그의 전 저작에서 인식 행위와 의지 행위를 엄격하게 구별함으로써, 의견상으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사태 뒤에 은폐된 가치

평가 영역과 행위 영역이 있음울 지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의 식을 탈정치화할 위험과 사실적 권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비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만하려는 기술은 점점 더 완전해져 가고 있다. 그에 따라 비정치적이고 중립 적이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통치권의 행사 뒤에 숨겨진 정치적 결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문제삼고, 그것을 통제할 필요성 또한 커 져 가고 있댜 그렇기 때문에 헬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 예컨대 자유주의적·형식적 국가로부터 순수 사회주의 질서로 발전할 가능 성을 인정했다든지 또는 국가 주권 이론을 고집했다든지 하는 문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한 시대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 지고 있댜 헬러는 바이마르 시대에 같이 활동하던 다른 학자들보다 빨리 사 망하였다. 따라서 그의 학설은 하나의 학파로 형성되어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정리된 사회학적 현실 학으로서의 국가론은 지금도 국가론에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 성하고 있댜 Ill 11) fPaest seu r n gH aablse rloej,f en St tl ia c a h tes lr e hPrreo zeaBls, VBeerrlf ian s s1u9n7g8 s, gSe . s c3h4i 8chf f t.e , (3i5n0:) 은d er현s.재, V독e,일.... 의 국가론의 흐름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누고 있다. ® 다원주의 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의 <국가적> 국가론 (Fors th o ff, Qu a ritsc h) (2) 법적 또는 실증주의적 국가론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의 <사회적> 국가론(H eller, Luhmann) ® 헌법 이론으로서의 국가론 (Smend, Scheuner, Kriele ) ® 혼합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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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거 른 Ga g em, Hans v. 224 가이거 Ge ig er, Theodor 147 갈릴레이 Ga li lle i, Galile o 43 강유위 Kang -Ju -Wei 102 게르버 Gerber, Karl Fri ed r ich v. 34, 76 고르기아스 Gor gi as 14 고비 노 Gob i neau, Jos eph Arth u r de 205, 207, 214 고트하인 Go t he i n, Eberhard 188 골드슈타인 Golds t e i n, Jul i us 215, 217 곰페르츠 Gom p erz, Theodor 162 괴 테 Goe t he, Joh ann Wolfg a ng v. 36, 154, 214, 283, 293, 365 굼플로비 츠 Gum p low i cz, Ludwi g 204 귄터 Gun t her, Hans F. G. 202-212, 214, 215 그랜트G ran t, Mad iso n 202, 208 그레고리 7 세 Gre g or VII. 17, 20 그로티 우스 Gro ti us, Hug o 216 기르케 G i erke, Ot to v. 31, 129, 132, 134, 135, 167, 170, 117, 174, 254, 395 기 제 G i ese, Fri edrich 225

(니 나폴레옹 Na p oleon, Bonap a rt e 25, 62, 224, 241 나폴레옹 3 세 Na p oleon III., Charles Louis 5 네 커 Necker, Jac q u es 242, 243 넬슨 Nelson, Leonard 323 노쓰클 립 No rt hc liff e, Alfr ed Charles Wi lliam 214 노이 라트 Neura t h, Ot to 49 노이 만 Neumann, Fr. J. 230 노이 하우스 Neuhaus, Georg 166 니마이어 N i eme y er, Gerha rt vii, xiv 니 체 N i e t sche, Fr ied rich W ilh elm 104, 215 (더 다눈치오 D'Annunc i o, Gabri ele 211, 214 다름슈 태 터 Darmsta e dte r , Fri edrich 275 다윈 Darw i n, Charles 44, 153, 203 다이시 D i ce y, Albert Venn 245, 255 달만D ahlmann, Fri edrich Ch rist o p h 2, 26, 34, 38, 180 더 닝 Dun ning, W illiam Archib a ld 31 도나티 Dona ti, Donato 295

뒤 러D i.i rer, Albrecht 214 뒤 링 D i.i h ri n g, Eug e n 237, 241 드로이 젠 Dro y sen, Joh ann Gusta v 2, 47, 69 드리 쉬 D ri esch, Hans 93, 106 딜타이 D il t he y, Wi lh elm 42, 45, 5.5- 58, 61, 88, 100, 136, 137, 162 (己) 라드브루흐 Radbruch, Gusta v 257, 279 라마르크 Lamarck, Jea n Bap tist e 202 라반트 Laband, Paul 34, 76, 129, 174, 188 라쌀레 Lassale, Ferdi na nd 86, 231, 232, 168, 353, 383 라스크 Lask, Em il 41, 277, 279 라스키 Las ki, Harold J. 31, 134, 310, 320 라우체 Lauze 181 라운L aun, Rudolf v. 842 라이프니츠 Lei b ni z, Gott fried W ilh elm 214 라이 프홀츠 Le i bholz, Gerhard 226, 360 라자노프 R j azanov, David Bori so vic h 94, 190 라차루스L azarus, Mori tz 218, 221 라첸호퍼 Ra tz enho f er, Gusta v 244 라첼R a t zel, Fri edrich 193, 200, 202, 213 라테나우 Ra th enau, Walth e r 300

라하팔 Rach fa hl, Felix 206 란다우어 Landauer, Carl 187 란츠홋 Landshu t, Sie g fried 67, 79, 148 랑케 Ranke, Leop o ld v. 6, 174 레닌 Len i n, Wladim ir Ilji tsc h 158, 237, 241 레 더 러 Lederer, Em il 166 레 만 Lehmann, Gerhard 344 레메시 드 라 리바에 Lemerc i er de la Riv i e r e, Pie r re Paul 242 렌츠 Lenz, Fr ied ri ch 241 렌츠 Lenz, Fr itz 203, 212 렘 Rehm, Hermann 30, 280, 296 로렝 Lauren t, Fran<;:ois 297 로웰 Lowell, Lawrence 255 로크 Locke, Joh n 23, 24, 31, 162 로타커 Ro t hacker, Er ich 112, 135 로텐뷔 허 Ro t henb ii cher, Karl 52, 65, 298 로트쉴트 Ro t hsc hi ld, Walte r 395 뢰 벤슈타인 Lowens t e i n, Karl 396 루빈슈타인 Rub i ns t e i n, Sig m und 300, 305 루샨 Luschan, Feli x v. 213, 217 루소 Rousseau, Jea n Jac q u es 23, 31, 224, 225, 237, 308 루카치 Lukacs, Georg 68, 123, 139 루터 Lu t her, Ma rtin 31, 98, 132, 161, 214 르낭 Renan Ernest 221 르본 Le Bon, Gusta v e 105, 109

리 스트 R i s t, Charles 301 리 어 만 L i ermann, Hans 218, 219, 226 리 출 R it schl, Hans 308 리 케 르트 R i cke rt, Hein r i ch 53, 56, 85 리 트 L itt, Theodor 88, 94, 96, 98, 110, 114, 125, 127, 129, 134 립 크 네 히 트 L i ebknech t, Karl 214 (때 마네골드 폰 라우텐바하M ane g old van Laute n bach 18 마르삭 Marschak, Jak ob 166 마르실 리 우스 Mars ili us van Padua 393 마르크 Marek, Sie g f ried 111, 135 마르크스 Marx, Karl 쩌ii, 7-11, 27, 42, 45, 48, 58, 68, 82, 86, 94, 95, 96, 131, 138, 144, 145, 204, 181, 189, 227, 237, 300 마리 아나 Ma ri ana, Jua n 160 마울 Maull, Ot to 194, 198 마이어 Me y er, Eduard 169, 213 마키 아벨리 Mac hi avell i, Nic c olo 36, 47, 52, 203, 221, 312 만데빌 Mandev ill e, Bernard de 72 만하임 Mannhe i m, Karl 95, 100, 108, 112 맥도갈 McDou g all, Wi lliam 132, 133, 136 메르펠 Merkel, Adolf 325

메 르클 Merkl, Adolf 343, 375 매 링 Meh ri n g, Franz 86 맨 델 Mendel, Greg o r Joh ann 203 멘 첼 Menzel, Adolf 286 모루스 Morus, Thomas 161 모이 젤 Meusel, Alfr ed f57, 99, 131 몰 Mohl, Robert v. 2, 30, 34, 166, 193, 226, 297 몸 베 르트 Mombe rt, Paul 167 몽테스키외 Mon t es q u i eu, Charles de Secondar 24, 31, 193 뮌스터 베르크 M il ns t erber g, Hug o 252 무르하르트 Murhard, Fri edrich 286 무솔리 니 Musso lini, Ben ito 214 미 첼스 M i chels, Robert 166, 213 ( 1::1) 바그너 Wa g ner, Rich ard 205, 215 바르톨루스B a rt olus de Sassofe r rota 18 바우어 Bauer, Ot to 222, 230 바우어 Bauer, Wi lh elm 25.5 바이 만 We i mann, Karl 188 바이 츠 W ait z, Georg 2 바커 나겔 Wackema g el, Jac ob 323 바쿠닌 Baku ni n, Mich ael 239, 248, 253 바클리 Barcle y, Alexander 21 반즈 Barnes, Ha rry Elmer 286 발데커 Waldecker, Ludw ig 39, 3 까, 339 발두스 Baldus de Ubaldi s 18

베 렌트 Behrend t, Ric h ard 291, 304 베르그송 Berg son, Hen ry 7 베르크봄 Berg bohm, Karl Mag n us 378 베르트하이머 We rth e i mer, Max 92 베버 Weber, Max 42, 50, 55, 59, 86-88, 92, 115, 120, 155, 167, 176, 181, 183, 187, 205, 209, 222, 286, 299, 313, 382 베 이 콘B acon, Francis 24, 96, 380 베 키 오 Vecch i o, Gio r gi o de! 364 베 촐트 Bezold, Fri edrich v. 188 베토벤 Bee th oven Ludwig van 214 벤담 Ben th am, Jer emy 31 벨로브B elow, Georg v. 170-173, 175, 177, 181 보니 파츠 8 세 Bo nifa z VIII. 18, 172 보댕 Bo din, Jea n 11, 19, 23, 193 보론학 Bornhak, Conrad 38 보슈에 Bossue t, Jac q ue s Berr ing e r 21 보엠 Boehm, Max Hilde rbert 230 볼첸도르프 Wolzendo rff, Kurt 319 볼프W ol f, Heim ich 209, 288 볼프 Wol ff, Hans Jul i us 260, 311, 344 볼프 Wo lff, Karl 368 볼 테 르 Vol tair e, Franc;o is Ma rie Aronet de 136 부록하르트 Burckhard t, Jac ob 129, 146 부록하르트 Burckhard t, Walth e r 'l79 ,

368 부스케 Bous q ue t, George rs Henri 108 부카린 Buchar i n, Nic o lai Iwanowi - tsc h 131 분트 Wund t, W ilh elm 88, 283 뵐로브 B til ow, Oskar 366 브라이 스 Br y ce, Jam es 252-255 브 립 스 B ri e f s, Goetz 166 브링크만 B ri nlanann, Carl 304 블랙스톤 Blacks t one , Wi lli a m 310 블 랙 키 Blakey, Rober 30 불랑빌리에 Boula i nv illi ers, Heru i de 216 불로히 Bloch, Jos eph 61 불룬출리 Blun t schl i, Joh ann Caspa r 75, 179, 249, 254 비 스너 W i esner , Jul i us 211 비 스마르크 B i smarck , Ot to v. 242, 241, 251 비 일 B i el, Gabri el 19 비 저 W i eser, Fri ed r ich v. 344 비제 W i ese, Leopo ld v. 129 빌 헬름 2 세 W i lhelm II. 251 (人) 사비 니 Savig n y, Fri ed r ich Carl v. 131, 225, 274 살리스베리 Sa li sbu ry s. Joh ann v. Salis b ury 18 살마지 우스 Salmas i us, Claud is 21 샤미 소 Cha mi sso, Adalbert v. 221

생-시몽 Sa i n t -S i mon, Henri Claude de 237, 301 세 네카 Seneca 160 세익스피어 Shakes pe are, Wi lliam 293 셰 첼 Scha t zel, Walte r 229 셰플레 Scha ffl e, Albert Eberhardt Frie d ric h 294 셀러 Scheler, Max 13, 59, 66, 97, 99, 104, 106, 143, 145 셸팅 Schel ti n g, Alexander v. 92 소 렐 Sorel, George s 7, 9, 290 소몰로 Som16, Felix 259, 263, 279 소크라테스 Sokra te s 15 쇠 네 펠트 Schone f eld, Walth e r 274, 279 쇼펜하우어 Scho p enhauer, Arthu r 104 수아레즈 Suarez, Francis c o 160 술츠바하 Sulzbach, Walte r 305 술탄 Sul t an, Herbert 242 쉬 다우린 Hs ii Dau-Lin 396 쉰들러 Sc hi ndler, Diet r ich 92, 265, 279, 362, 368 쉴러 Sc hi ller, Fri ed r ich v. 141, 212 슈뢰 더 Schroder, Ric h ard 187 슈미 트 Sc hmi d t, Rich ard 34, 39, 69, 142, 386, 393, 395 슈미 트 Sc hmitt, Carl .xiii , 9, 272, 290, 291, 294, 314, 358, 361, 368, 375, 388, 390-395 슈몰러 Schmoller, Gusta v v. 36 슈타믈러 S tamml er, Rudolf 241, '2:79 , 301

슈타인 S t e i n, Karl Frh. v. 154 슈타인 S tei n, Lorenz v. 62, 148, 164, 166 슈탈 S ta hl, Fri ed r ich Juli u s 34, 58, 226 슈테 른 S t em, Gunth e r 72 슈톨텐베르크 S t ol t enber g, Hans Lo-renz 13, 92 슈판 S p ann, Oth m ar 5.5, 62, 71, 105, 130, 222, 337 슈팡겐베르크 S pan g enber g, Hans 173, 180, 188 슈펭 글 러 Sp e ng le r, Oswald 9, 13, 213, 290 슈프랑거 S p ran g er, Eduard 53-5.5 , 61, 66, 290, 294, 356 슐체 Schul tz e, Ernst 329 슐체 Schulze, Hermann 2f57 스멘트 Smend, Rudolf 42, 69, 94, 110, 119, 125, 1'2: 1, 230, '2:12 , 311, 324, 398 스미 스 S mith, Adam 231, 232 스윈턴 Sw i n t on, Joh n 253 스펜서 S pe ncer, Herbert 31 (o) 아들러 Adler, Alfred 104, 108 아들러 Adler, Max 236-239, 241 아르키 메 데스 Arc him edes 12, 13 아리스토텔레스Ari s t o t eles 10, 16-18, 73, 103, 138, 193, 280, 296 아우구스틴 Au g us ti nus 17, 'Z7

아프폴터Affo l t er, Albert 130 알브레히트A lbrech t, Eduard 166 알투지우스 Al t hus i us , Jo hannes 21, 23, 31, 129, 167, 395 야네트J ane t, Paul 30 야라이 스J ahrre i B, Hermann 358, 366, 368 야코비J acob i , Erwi n 395 에 렌펠스 Ehren f els, Chri st i an v. 88 에 를 리 히 Ehrl i ch, Eug e n 362, 366, 367, 376 예 링 The ri n g, Rudolf v. 256, 279 엘리네크J e lli nek, Georg xiii, 31, 34, 36, 41, 75-79, 86, 87, 117, 130, 132, 133, 162, 175, 184, 195, 244, 273, 282, 324, 333, 357, 367, 381 옐 리 네 크J el li nek , Walte r 358 엘츠바허 El tz bacher, Paul 241 엥 겔스E ng els, Fri ed rich 27, 42, 58, 61, 82, 94, 144-146, 165, 185, 189, 227, 231-240, 301, 307 오리게네스 O rig enes 96 오스트로고스키 O ri s tr o g orsk y, Mois e 253 오펜하이 머 O pp enhe i mer , Franz 48, 205 오펜하이머 O pp enhe im er, Hans 55 옵스트 Obs t, Er ich 201 왓손 Wa t son, Joh n Broadus 108 요셉 2 세J ose p h II. von Oste r reic h 362 요한 22 세J ohann XXII. 18

요한J ohann v. Salis b ury 18 유니 우스 브루투스J un i us Brutu s , Hube rt Lang u et 20 융J ung , Carl Gusta v 104 (지 자우터 Sa u te r , Joh ann 323 잘츠 Salz, Ar thu r 300, 305 좀 Sohm, Rudolf 297 좀바르트 Somba rt, Werner 50, 51, 153, 166, 180 지 그바르트 S i e g wa rt , Ch rist o p h 1 지 드 G i de, Charles 301 짐 멜 S i mrnel, Georg 51, 135, 111, 125, 129, 372 (치 찻소스 Tsa t sos, Consta n ti n 259 챔 벌 린 Chamberla i n, Housto n Ste w a rt 205, 211, 217, 146, 219 츠바이크 Zwe ig , Eg o n 395 치글러 Z i e g ler, Hein z Ot to 44, 220 , 230 치 체 로 C i cero, Marcus Tull ius 160 치 텔만 Z it elmann, Ernst 380 침 머 만 Z i mmermann 251 (키 카시 러 Cass i rer, Ernst 114, 135 카우츠키 Kau t s ky, Karl 44, 49, 139 카우프만 Kaufm ann, Er ich 42, 135, 272, 276, 279, 311

칸토로 비 츠 Kan t orow i cz, Hermann 59, 66, 114 칸트 Kan t, Immanuel xv , 24, 37, 46, 距 162, 214, 320, 389 칼빈 Calv i n, Joh annes 161 케스트너 Kes t ner, Feit z 337 케 플 러 Kep ple r, Joh annes 43 켈젠 Kelsen, Hans xiii, 34, 39, 41, 42, 55, 58, 66, 77, 107, 121, 126, 129, 140, 236, 259, 267, 277, 313, 332, 358, 368, 370, 375, 378, 389, 392 켈 렌 K j ellen, Rudolf 31, 193-195, 213 코르쉬 Korsch, Karl 44, 99, 139 코른펠트 Korn f eld, Ign atz 259, 358, 331 코먼즈 Commons, Joh n Rog e r 304 코이 겐 Ko ig en, David 92 코이트겐 Keu tg en, Fr ied rich 173, 188 코저 Koser, Rein h old 188 코프카 Ko ffk a, Kurt 92 콘 Cohn, Jon as 92, 268 콜름 Colm, Gerhard 108 쾰 러 Kohler, Kurt 92 쿠노브 Cunow, Hein r i ch 241 퀸쓰베륵 K ti nBber g, Eberhard v. 187 크라베 Krabbe, Hug o 277, 323 크로체 Croce, Bennedett o 31, 36 크롬웰 Cromwell, Ol ive r 184

크루제 Kruse, Walte r 203 키르히호프 K i rchho ff, Alfr ed 224 키에르케고르Ki erke g aard, Soren 96 (E) 타타린-타른하이 덴 Ta t arn- tarnh e y de n, Edg a r 261, '2:19 테츠너 Tezner, Fri ed rich 367 틸리히 T illi ch, Paul 42, 57, 89, 141 토마 Thoma, Ric h ard 286 토마스 Thmas, v. Aq u in o 159 토크빌 Toc q uev ill e, Alex is Clerelde 26 퇴 니 스 Ton ni es, Ferdi na nd 123, 125, 129, 135, 143, 166, 248, 251, 253, 255 트라이 츠케 Tre it schke, Hein rich v. 164, 247 트뢸취 Troel t sch, Ernst 72, 113, 139, 143, 167 트리 펠 Tr i e p el, Hein rich 38, 84, 263 (피 파레토 Pare t o, Vi lfred o 7, 14, 103, 108, 290 파슈카니 스 Paschukan i s, Evg e n ii 240, 275 파일헨펠트F e i lchen fe ld, Ernst H. 31 페늘롱F enelon, Franc; o is 21 페젤 Pesel 166 페 터 만 Pe te rmann, Bruno 89, 92 펠스 Fels, Jos ef 230

포겔 Vo g el, Walte r 193, 194, 200, 201 포르스트호프 Fors t ho ff, Ernst 148 포르텐 P fo rd t en, Ot to v. d. 337 포이 어 바하 Feuerbach, Ludwig 144, 189, 236 폴락 Pollock, Frederi ck 30 폴 켈트 Volkel t, Joh annes 66 푸펜도르프 Pu fe ndo rf, Samuel v. 24 프라이어 Frey er, Hans 50, 59, 65, 71, 95, 110, 113, 155, 165, 282, 365, 369 프락시 텔레스 Pr axit eles 293 프랑크 Frank, Rein h ard 243 프로이쓰 PreuB, Hug o 226, 228 프로이트 Freud, Sie g m und 88, 104, 106, 107, 108, 프로타고라스 Pro tag oras 14 프루동 Proudhon, Pie r re Jos eph 95, 237 프리드리히 대제 F riedri ch der GroBe 198, 247 프리 드리 히 2 세 F ri e dri ch II. 174 프리 쉬 Fr i sch, Hans v. 286 플라이 너 Fle i ner, Fr itz 31 플라톤 Pla t o 9, 15, 193, 293 풀렝게 Ple ng e, Joh ann 327, 337 폴뢰 츠 Ploe tz, Alfred v. 204, 209, 217 피셔 F i scher, Aloy s 108 피 셔 F i scher, Eug e n 203, 204 피 어 칸트 V i erkand t, Alfr ed 53, 105,

115, 129, 140 피 히 테 F i ch t e, Joh ann Gott lieb 5, 97, 232, 310 필 립 Ph i l ipp der Schone 18, 172 필머 F i lmer, Robert 21 (히 하르트만 H art mann, Ludo Mori tz 171, 188, 189 하우스호퍼 Hausho f er, Karl 201 하우저 Hauser, Ot to 206, 211 하이 만 He i mann, Eduard 302, 304 하책 Ha t schek, Jul iu s 178 핸젤 Hansel, Wemer 320 헤 겔 He g el, Georg Wi lh elm Fri ed rich 7, 26, 42, 58, 70, 96, 114, 131, 139, 149, 163, 164, 170, 227, 245, 251, 310, 342 헤닉 Hen nig, Rich ard 193, 194 헤르더 Herder, Joh ann Gott fried 193 헤르멘스 Hermens, Ferdi na nd Alois 305 헤르츠H e rt z, Fri ed rich 203, 207, 213, 217 핵 Heck, Ph ilipp 382 헬 러 Heller, Hermann xi -x v , iix - iixiii, 2, 13, 19, 31, 42, 92, 95, 111, 120, 126, 130, 133, 164, 167, 196, 230, 233, 247, 265, 269, 273, 278, 290, 300, 311, 313, 315, 318, 321, 324, 326, 341, 358, 362, 371, 375, 381, 385, 390, 392

호프만 Ho ffm ann, Karl 254 호프만슈탈 Ho ffm anns t ahl, Hug o v. 133 홀슈타인 Hols t e i n, Gunth e r 42 홀첸도르프H ol t zendo rf, Franz 255 홀트페르넥 Hold-Ferneck, Alexander 366 홉스 Hobbes, Thomas 10, 21, 25, 282, 318 홉하우스 Hobhouse, Leonard Tre-lawney 323

`후 버 Huber, Eug en Z79, 323 후커 Hooker, Ric h ard 20 홋설 Husserl, Edumund 41, 54, 266 훗설 Husserl, Gerhardt 266 흄 Hume, David 24, 193 히 펠 H ipp e!, Ernst v. Z79 힌쉬우스Hi nsch i us, Paul 2

사항 찾아보기

(기) 강제 권 력 으로서 의 국가 28.5 , 335 강도의 무리 286, 293, 305 법 강제 260, 346, 371 법과 권력의 부조화 322 정당한 강제 권력의 독점 238, 261, 268, 28.5, 335, 349 정당화 306, 322 조직적 강제의 한계 334, 381 개인주의 개별성은 전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 86 개인 영혼 96, 159 개인주의와 초개인적 실존 133, 147, 258 내부의 인격(셀러) 97, 138 법 양십 322 조직 이론 3'2: 7 차동화 347 현실과 무관한 324 객관성 가능성 2, 3, 11, 12 가치관의 동력화 6 가치에서 자유와 형식주의 73, 74

가치 판단 74, 75, 78, 141 객관적 문제성 27 문제 제 기 의 주관주의 27, 29, 32, 47, 54, 63, 74, 76, 77, 78, 88, 94, 95, 96, 109, 113, 129, 324 사변적 기본 공리 81 의사 형성과 인식 82 인식의 심리학 54 주관과 객 관 27, 40, 47, 64, 65, 78, 94 추 측 할 수 있는 의 미 3, 4 결정 법의 구체화 314, 315, 379 법문의 결정성 28 정치적 결정 통일체 334, 379 칼 슈미트의 결단론 358, 375, 391 경제 경제 외적 동기 144 경제의 지배 334 경 제 적 인 간 homo oeconom icu s 143, 151, 302

경 제 주의 8, 95, 143, 231 국가와 경 제 144, 191, 237, 298, 299, 300, 302 대외 무역 독점 304 보호 무역 제도 303 상업 경제 261 세계 경제 304 세법 186 자급 자족적 국민 경제(=아우타르키) 303 자본주의 경제 233, 234, 299 자유 경쟁 302 재정 189, 190 중상주의 180, 185 포드주의 122 하나의 국가로서의 전체 상업 세계 299, 300 화폐 경제 187 계급 계급 구조의 무근거성 xi, 165, 185, 186 계 급 국가와 실 정 법 269, 372, 373 국가 발생 36 균형 240 마르크스주의 184, 185, 234, 235 상부 구조 이론 145 상황 156, 157, 158 신분 152 아담 스미스 231 인종 투쟁 152, 153, 214, 215, 216 의식 156

절 대화 8 특 권 계급 352 헤겔 163 형식적 평등 148, 149 계 약론 16-24, 147, 148, 172, 173, 246, 247, 332-336 사회 계약 333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122-124, 133-108, 147, 151, 257, 258, 342, 355 관념론 관념 론과 유물론 52, 59, 301 딜타이 55, 61 이념에의 선회 111 학자의 정관(靜觀) 56 관료정치 관료와 경 제 173, 741 관료와 군주정 179 관료와 독재 351, 352 관료와 예측 가능성 266, 267, 376 관료와 정치 지도 351 중립성 179 국가 개 념 337, 338, 340-342 거 대 조직 351, 352 국가 형 태 350, 351 국경 197 국적 171, 172, 356

근대 국가 283, 370 다수정 170, 175 법 주체로서의 국가 169, 346 봉건 국가 171-173 이원적 국가 170, 174 중세의 국가 170 국가 권 력 335-352 권력 핵심 340, 341 법 권력 343 상대 적 독자성 136, 137 영토 관련성 336 일원적 국가 권력 174 자주적 권력 348, 349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 340 저항 불능 349 주체 393 지배적 규범 정립 359 국 7 년론 객관성 문제 74 경험적 이론으로서의 국가론 43, 73, 82, 141, 142, 305, 306 계급간 세력의 균형 240 구조 과학으로서 의 국가론 70, 71, 91 국가론과 국가의 기 능 31, 32, 41, 42, 146, 280-283, 285, 305 국가론과 국법 학 63, 66, 75, 76 국가론과 법 적 헌법 28, 29, 369-371 국가론과 사회 학 59, 60 국가론과 정치 과학 2, 72, 73, 41, 75, 76

국가론과 정치학 33, 34, 71-78, 81 국가의 상대 적 독자성 231, 233, 234, 237-240, 275, 276, 278-281, 298, 299, 301, 302 기본 명제 : 계급 구조의 무근거성 83 리하르트 슈미트 68, 69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41, 94, 237 법 질서의 의미 설명 65, 66 사회학적 근거 277 심리학적 국가론 281-283, 324, 334, 339-341 역 사주의 국가론 35, 36, 65, 66 유효한 발전 경 향의 가정 142-144 윤리 학적 근거 276, 277 2 면 이론 65, 66 일 반 국가론 1, 2, 34-36, 72, 73 자연주의 국가론 48-50, 105, 106, 189, 190, 336 전체주의적 견해 137, 138, 149, 166, 233, 234, 308 조직 론 121, 326, 327 중세의 작품 16-18 체계로서의 국가론 37, 38 켈젠 76, 77, 129, 130 헤겔 42 국가 불법 273 국가와 사회 147-149, 306, 307 활동 중인 사회로서 의 국가 마르크스 239

국가 신격화 8, 310, 311 국가 이 성 302, 303, 319-321 국가주권 국가 기 능 255, 256, 306, 307, 315, 316 급부 관련으로서 의 국가 338, 342, 343 마르크스주의 국가 개 념 206, 235 엥 겔스에 있어 서 국가 주권 234, 235 영역 지배 결사로서의 국가 주권 173-175, 183-187, 294, 295, 335, 336 조직적 지배 통일체로서의 국가 주권 327-329, 335, 337, 338, 355 질 서 기 능 30, 234, 280-282, 285, 306, 307 국가화 사적 권 력 의 국가화 176, 177 헤겔에 있어서 예산 227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288, 290, 291 국 민 의 기 능으로서 의 국가 129, 130, 217, 221, 222, 225-227, 228-231, 236, 242, 243, 253, 336 국민 주권 19, 20, 224 각 개인이 공동으로 구성함 340, 341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350, 351

낭만적 색채 226, 227 민주적 정당성 246, 247 법적 개념 351, 352 일 반 의 지 volonte ge nerale 225-227, 236, 325, 331, 332 자연적 조화 220 헌법 제정 권력po uvo i r consti tua nt 347, 393 국제 공동체와 계급 사회 2'Z /, 233, 234 국제법 강제 력 의 결여 263, 373, 382 만장 일치 334 군대 군대의 권력과 정치 권력 293 군대의 힘 269-271, 293 사병 (私兵) 175, 176 상비 군 177 군주정 원리 계급 투쟁 240 내재적 정당화 394 권력 경제적 권력 185, 233 교회의 권력 294, 295 국가 내 의 권 력 339-341 국가론의 핵심 개념 28 국가의 권 력 339-341

군사적 권력 269, 293 권력과 법 266- 26 8, 270, 271, 311- 314, 392, 393 권력은 법을 창출한다 267 一 273, 276, 277, 346, 347, 372, 373, 392, 393 권력 통일 345 권력 피라미트 349 권력 핵심 340, 352 마키아벨리즘 19, 269 법과 권력의 비조화성 322, 323 법은 권력을 안정시킨다 267-271, 343, 346, 373, 392, 393 사회 적 권 력 288, 329, 338 사회주의 254 정 치 권 력 270, 289, 290, 311, 312 조직된 권력 329, 345 특권 계급 352 권력 분립 법적 제약 28 법치국가 351, 352, 387 실용주의적 표준 314 귀족 군사적 기능 154 귀족과 시민 계급 154 기 능 상실 176, 177 13 세기 이후의 신 봉건주의 172-175 세습적 봉토 소유 175 프랑스의 귀족 216 행정, 사법권을 동시에 장악했던 왕직 속 관리 173

권위 공 동체의 권위 394 권 위 와 정 당성 269, 345, 346, 393- 395 권위와 조직 350, 351 무계급 사회에 있어서 권위 238-240 노동자 151, 155 노동법 152 71 본권 로크에 있어서 기본권 162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363 법 치 국가 386-388 신앙의 자유 386 자연권 또는 문화권 161 (니 낭만주의 기관 이론 130 반자연법 적 23, 30, 280 바합리적 민족 정신 112, 131, 222, 223, 227, 274, 310, 357 노예 제도 자연법 162 그리스도교 160-163 논리학 사고 학문 56, 57 의견적 객관성 54 인식 행위와 의사 행위 63, 64, 74, 76, 77

(디 다수결의 원리 334 다양성으로부터의 통일성 118, 119, 132-135, 236, 325, 327 一 3 29, 338, 343 대증 민족주의 297 우리라는 의식 114 집단 심리학 104-107, 109 행위 능력 108, 394 대표 결정 영역 344 법률의 정당성 보장 313 불신하는 다수 380 억압 238-240 엥겔스에 있어서의 대표 238-240 여론 227, 254 자유로운 결사 237 전체 사회의 대표자로서의 국가 239 독재 대중 지배의 기술 352 독재 군주정 350 독재와 권력 분립 28, 296, 351-353 독재와 의견에 대한 테러 292 독재와 사법(司法) 288 무정부주의의 출현 형태 9, 10 볼셰비키 독재 12, 386 바상사태 361

외견적 민주주의 247, 248 위에 대한 압박 353 파시스트 독재 290, 291 동맹 신분 동맹 174 자본 동맹 186 동질성 계급 모순 346 국가의 통일성 352 민족 공동체 226, 273 법 평등 276 사회적 동질성과 정치적 동질성 288 연 대 성 342, 346, 347 적대적 사회 구조 254 (리 러시아 199 ( □) 마르크스주의 경제주의 138-142, 144, 165, 240 계 급 국가 184, 232, 234, 339 계급 의식 156-159 국가의 고사(柏死) 2'2: 7, 231, 232, 234-236, 301 루카치 139 무정부주의의 영향 236 미 래 사회 144, 227 반 실중주의 139 사적 유물론 95-(51 , 139, 144, 235

연구 방법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95- 97, 139, 236 유물론 49-53 유존재로서의 인간 139, 144 자유주의의 영향 231, 232, 236 전체주의 적 견해 32, 139 존재 와 의 식 8, 104, 116, 157, 158 코르쉬 139 헤겔 26 활동 중인 사회 239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와 국가의 고유 법칙 231 무정부주의와 독재 9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 236 무정부주의와 여론의 지배 247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 236, 266, 267 무정부주의와 저항권 320 무정부주의적 주관주의 88 생산 무정부주의 237-239 탈환상 292 무지배 마르크스 237, 301 생 시몽 237, 301 엥겔스 237, 301 문예 부흥 개인주의 129 경험적 학문 18-20 내 재 적 세 계 설 명 18-20, 23, '2:7, 43, 160

문화 객관화 47 문화 관린 13, 52, 95, 112, 157- 1 59 문화 사발 102 변화 47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 43-46, 94- 96, 100-102, 104, 109, 114, 115, 118, 142, 143, 189, 190, 278, 283, 284, 302, 342, 356, 388 자율 95 재료 확정성 51 미국 여론 252 인종 이론 202 종족 결합 219 평등 26 헌법 재판 28 민족 국가 구성원 225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 224-226 라이프홀츠에 대한 비판 226 민족과 계급 224, 227 민족과 대중 297 민족과 영토 224 민족과 자본주의 224 민족과 정치 통일 228, 354 민족 분열 214-216 민족적 가치 공동체 333 민족 정신 223, 224 우리 라는 의 식 222, 333

자연 적 형성 물 로서의 민 족 201- 204 종족 결 합 219 중세의 민족 224 프랑스 대혁명 224, 393 헤 겔 에 있어서 민족 26 혈 연 불변 218-220 민주주의 갈등의 무 근 거성 83 경제 규제 186 국민의 법 종속 345, 350, 351 법 칙 주의 277, 350, 351 사회 민주주의 187 자본주의 적 민주주의 187 ( 1::1) 반혁명 130, 393 방법론 가설 구성 83 개별화 개념 86 검증 가능성 191 결사는 의미체가 아니다 126 경험 32 구조 135 기 능 79, 134, 137, 142 딜타이 에 대 한 비 판 55-58, 61, 62, 140-142 로고스의 학문 59 마르크스의 방법론 44 목적은 원인 속에서 변화한다 283 문화 과학과 자연 과학 44-47, 54

문 화 형 식 51- 53 법학은 사고 학 문이 아니다 59, 60 분량화 62 사고 학문적 사회 학의 불가능성 55, 56 생산적 사고와 규범적 사고 61-64 실제 개념 137, 138 외견상의 문제 34 의미 관련 51- 53 의미는 인과성 을 초월한다 265 의미 해석 60 의미체의 효력 56, 64 이 해 사회 학 47-49, 62 인 과성 62, 69, 87- 89 인과성과 목적론 283 일반화 개념 84- 86 자연주의적 현실 개념 324 작용 통일체 126, 132 정신 과학 55-57 지배 지식 8 합법성 84-86 현실의 재해석 56 활동에서 생활을 생각함 283 법 개념 로마법 182, 371, 385 법 분열 181 법의 객관성 183, 385 법전화 181, 360 상황법 361 자조(=자력) 구제 182, 312, 316, 319, 379

정의롭지 못한 법(=악법) 273, 276 주관적 권리 183, 385 법 과 권 력 256, 267- 27 3, 275, 276, 313, 392 결단주의 358, 359, 375 규범성과 실정성 270, 359, 375, 395 규범 성 과 표준성 357, 358, 374- 376 , 380, 381, 388, 389 법과 명령 313 실정성 없는 법 실증주의 278 실효성 366 의사 행위를 통한 실정화 265, 270, 273, 278, 314, 375, 378, 395 버2. =눌 규범 개 념 257, 258, 265 법률과 계약 183 법률과 명령 375 법률의 유보 391 일 반성 142, 343, 360, 370 평가 규칙 380 법 사회학 강제 기구 117-121, 285 강제 이론에 대한 비판 262, 263 구체화 314 규범의 항시성 361, 374, 382 규범 준수 256, 257, 265, 364 법과 계급 투쟁 269 법 과 사회 규범 114-116, 244-246, 256-258, 260, 361-364, 366

법과 실제 권 력 관계 353, 354 법 관철 260- 26 3 법 방법론의 사회학 93, 183, 369- 371, 373, 379 법의 경제에의 종속성 145, 165 법 창조 의사 행위 260, 263 법 체계와 지배 체계 265 법 홈결 379-381, 390 복종과 이익상의 요청 269 사실의 규범 력 117, 306, 307, 346, 357, 358, 370, 371 사회 규범에 대한 지시로서의 일반 조 항 363, 364 사회 변화 361-365 사회 질서와 법 질서의 관련 114- 116, 119-121, 181, . 182, 257-259, 262, 263, 265, 277, 353, 354, 359 실정법의 사회학적 근거 275, 276, 314-317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270, 315, 316, 318 입법 실험의 실패 366 자조(=자력 구제) 312, 316, 318, 379 전통적 법 261, 316, 386, 387 정당하게 획득된 법 385 법적 안정성 181-183, 360 감소하는 법 적 소득 271, 272 명확한 법문 365 법 원리 343, 365 예측 가능성 360 의 미 확실성 314, 315 317-319

집행 확실성 270, 314, 315, 317 합법 성 317, 319 법 원리 구체화 314-316 논리적 법 원리 362, 363 법 계속성 375, 376 법 문화 363, 364 법 실증주의를 극복하는 법 원리 315 법 원리와 실정법 원리 245, 246, 314, 315, 319, 320, 345 십계명 315 윤리적 법 원리 363 점진적인 진화 365 정 당성 245, 311, 316, 345 확정성의 결여 320, 365 법 주권 속빈 규범주의 277 법 철학 계급 국가에 있어서의 법 철학 372 법 감정 317 법 목적과 문화 목적 316 법 원리 317 법 의 도덕 화 127, 272-275 법 이성 322 비 도덕 화 272-275 정의 308 법치 국가 로크 24

모든 국가는 법치 국가이다 313 민주주의 의 법 적 보장 351, 352, 377-380, 390 법치 국가와 독재 352 스맨트 311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에서 사회적 법 치 국가로 156, 157, 303, 304, 앉汀 피히테 310 형식적 법치 국가 231, 386 법학 개념상의 합리화 38.5 과제 263-267, 373 구체화 344 규범의 변화될 수 있는 내용 312 문제 제기의 실종 369 법 적 방법 63, 64, 369-371 법 질서의 완결성 378 법 체 계 36, 37, 186, 376-378, 385, 389 법 학과 논리 학 378, 389, 390 법 학과 사실 265, 376-378 법 해 석 362, 385, 389, 390 비자율적 학문 374-376 상대 적 독자성 64, 266, 369-372 실무의 방향 정립 369 인과 문제의 무의미성 64 외견상의 논리 389 질서 규범과 규범 질서 379 흠결 문제 357, 358, 378-381, 390 베니스 198

변증법 감각과 의미 263 개인과 결사 133, 134 객어 또는 주어 95, 96 규범과 의사 79, 80, 257-259, 264- 266, 392 동력학과 정력학 355 마르크스 138 매개 11 목적과 원인 283 변증법적 자아 개념 113 부호와 의미 265 사실과 규법 63 사회에 대한 인간적 행위의 소급효 339, 340, 342 생산품과 생산자 11, 94, 95, 105, 111, 137, 138 역사의 운동 법 칙 144, 158 유추와 환경 102, 192 육체와 영혼 91, 98, 101 인격 형성과 사회 형성 121 일상성 과 규범 성 59, 79, 91, 264, 369 있음과 주어짐 283 자연과 문화 98, 101, 218, 221, 264- 266 전체주의적 견해 240 존재와 형성 91 주관과 객관 32, 88, 91, 133, 221, 324, 382, 392 헤겔 139, 164 현실과 가치 259

현실과 의미 369 형 상 89, 90, 354 형식과 내용 264 효력과 실효성 289, 290 병역 거부 321-323 비합리주의 권력 확장 291 생의 철학 7, 10, 11, 290 소렐 7 슈펭글러 13 악마주의 322 윤리화 322 인생의 입장 7 파레토 7 행동주의 11 (人) 사법(司法) 강제 집행 372 대법원(독일 제국의) 182 로마법 181, 182 사회적 합리성 360 영주 재판권 171 입법 183 해석 원칙 362 형평성 판결 371, 372 사회 교환 시 장 147, 148, 150 국가와 사회 147, 148, 309

마르크스 149, 151, 163, 165 분업 150, 359 서열 질서 152 슈타인 148 시 민 사회 147, 150, 151, 163 예측 가능성 150 이익 사회와 공동 사회 122-124, 134- 135, 147, 148, 151, 258, 342, 355 자연법적 개인주의 148 자유로운 결사 144 적대적 구조 342 전체성 139 제 3 신분 148 주체-객체 109, 110 지 배 정 당화 133-135, 163 차등 사회 316, 331, 341, 346, 360 초개인적 견해 283 퇴니스 147 헤겔 162-164 사회 정 책 314, 315 사회주의 공동 경제 303 기본권 162 문화적 계속성 156-159 자유주의 231 사회학 개인주의적 견해 또는 사회적 견해 128-131 계급 사회의 무근거성 83, 165

관점의 호혜성 109- 11 1, 113, 126, 127, 130 국가 사회 학 36, 60, 87, 88, 359 급부 결합 108, 1?.:7 기 르케 의 현실주의 134 딜타이의 구조 개념 88 막스 베버에 있어서 현실 과학 59 반항항론 학문 165 사고의 전망 37, 38 사회는 이미 질서 잡혀 있다(예링) 116, 118, 255-257 사회 의 전 체 성 262, 263, 308 사회적 독립 284 사회적 매개리트 125 사회 학적 현실주의 51, 5.5, 93 사회학주의 259 삶의 기능은 사회 기능이다 138 상호 관계 113, 126, 130 섬처럼 떨어져 있는 자아들 57, 113 세대 고리 112, 125 셀러의 현실 사회학 59 심 리 학적 사회 학 88, 93, 1?.:7 - 129 양적 방법 62 우리라는 의식 114 위치 구속성 46, 56 유심 론화 58, 62, 104, 113, 140 이념에의 전향 짐멜 xiii, 111 이해 사회학 47-49 인간의 작용 93, 133 자연법의 사회학 333 정신 과학적 사회학 5.5, 62 지 식 사회 학 5, 37, 46, 茨i, 65, 66

통합 229 파레토 103 프라이어에 있어서 사회학 59 행위 기대 356 헤겔의 현실주의 26 현실 과학으로서 의 국가론 60, 84 형상 개념 89 생의 철학 7, 290 수학 과학의 이상 142 수학과 국가론 37, 38 수학과 정치학 43 수학과 정신 과학 2Z7 효력의 문제 57 순수 법학 가변적 내용의 규범 312 국가의 실제적 통일 또는 이념적 통일 41, 75- 77 , 325, 338, 343 근본 규범 267, 278, 312, 378, 392 모든 국가는 법치 국가이다 313 반사회주의적 경향 77 법 계속성 375 법의 신비한 자기 운동 'Zl8 비판적 업적 269 사실과 규범 357-359 사실상의 효력 358 사회학주의 259 신 자유주의 77 실정성 없는 순수 법학 'Zl8

자연주의 적 현 실 개 념 115 정신 과학 55 조작 질서에는 외래어 121, 278, 358 탈정치화 75 파토스와 형식주의의 모순 321 스위스 222 시민 반절대주의적 시민 · 185 시민과 귀족 154 시 민과 독재 351-353 시민과 정치 지도 352 시민적 사회 개념 148 안전 46 중립성 179 시실리 175 신분 계약 체결 153 세습 신분 153 신분 국가 173 13 세기 구 귀족의 종말 173 특권 179 프로시아의 개혁자 154 실정 헌법 법 홈결 381 상황법 382 실정 헌법과 로마 사법(私法)학 322

실증주의 논리적 실증주의 141 비변증법적 실증주의 138-140 역사적 실증주의 141, 274 심리학 대중 심리학 326 섬처럼 분리되어 있는 자아들 57, 110 심 리 분석 8, 88, 104, 291 심리학과 사회학 88, 128 심 리 학적 국가 이 론 128, 323-326, 334, 339, 342 의도적 행위 109 의미 한정 88 의식 124-126 인간 순간 존재가 아님 127-129 인식의 심리학 54 친구와 적의 적대 관계의 심리 분석 291 행위의 의미 내용 283 (o) 엘리트 소수의 법칙 350 순환 8 프롤레타리아 전위대 158 여론 공중 248 국가적 통일 244 극장 250 도덕 244

라디오 250 민주주의 244 비스마르크 250 비인격적 권위 248 비합리주의 245- 24 7 선 전 254, 333, 352 소책자 팜플렛 250 신문 250 언론의 부패 253 언론의 지지없는 정치 운동 250 여론의 지배 247-251 의견 강제 249 의 견 지 도 247-249 이야기된 말 250 익명의 세력 253 자본주의 250 정치적 의사 표시로서의 여론 243 중농주의자 242 지배 계급 249 진리 가치와 작용 가치 245, 246 책 인쇄 250 프랑스 대혁명 242 합리적 정당화 244 헤겔 251 효력 244 혼들리는 그날그날의 견해 244 역사적 범주로서의 국가 2'2: /, 231, 232, 234-238, 301, 306, 307 역사철학 랑케 6

세계 정신 58 역사의 합법칙성 62 운동 법칙 158 유물 사관 95-97, 139, 144, 235 역사학파 국가론 34 불가지론 36 바합리적 민족 정신 30, 112-114, 131, 223, 274, 310, 357 실증주의 274, 310 헤겔 7 영국 로마법 371 여론 245, 251 중상주의 181 통일 국가 174 윤리 법 의 도덕 화와 반도덕 화 274-276 윤리 와 법 의 효력 277, 308, 312 의口 l 국가의 의 미 281-285, 305 규법 의미체로서의 헌법 369 사회 기능의 의미 141, 146 의미 없는 전체 141 의미체로서의 조직 358 의미체의 효력 56, 65 의미 해석 59 정치의 의미 287, 289, 290

추정할 수 있는 의미 3 의지(=의사) 결정 통일체의 회복 360, 379 국가. 의사 단체 118 국가. 그러나 의사 통일체는 아니다 132-134, 331, 332 규범 형성적 존재 269 기르케에게서 의지 개념 226 너무나 인간적인 의지 323 논리는 의지를 향하지 않는다 362 루소에게서 의지 개념 225, 237-239 슈탈에게서 의지 개념 225 의사 행위를 통한 규범의 실정화 57, 259, 273, 357-359, 375, 376, 380 의사 형성 258, 359 의지와 당위 258, 359 인식 행위와 의사 행위 63, 74, 77 조직 394 함축적 동기 부여 265 활성화 329-331 01 데올로 71 공동화(空洞化) 10, 97 공현(公現)으로서 의 정 치 81, 299, 300 국가의 현실성 190, 226, 236 사상가의 위 치 구속성 164 상부 구조로서의 이념 329 자유로운 경쟁 151 잘못된 의식을 위한 시금석 158 지식 사회학 2

파레토 7 현실 정 치 6 이론과 실제 33, 73, 82-84, 121 이상향 마르크스주의 이상향 80 만하임에 있어서 이상향 80 유토피아 섬 95 이상향적 존재로서의 인간 116, 312 조화에 대한 믿음 227 01 상형 경제적 인간 homo oeconom icu s 151, 302 기대 기회 356 마르크스 300 막스 베버의 개념 85-87 옐리네크의 개념 85-87 정 치 적 인 간 homo pol it icu s 23 이원주의(=이원론) 바변증법적 자연 이원주의와 정신 이 원주의 218, 219, 264 이 원주의 와 유물사관 26 이 원주의 와 이 상향 116, 312 인간 규정 141 사회 성 (사교성 ) 138 삶의 기능 138 생산품과 생산자 95

유 존재 97, 139, 144 인종 고비 노 205, 207, 214 국가 사회주의의 인종 이론 215, 216 독일에서의 대중에 대한 영향 202 멘델 203 미국의 인종 이 론 202 민족(=국민) 212, 219 민족 분열로서의 인종 이론 214 인종 결합을 통한 문화 210, 214 인종 이론에 대한 슈펭글러의 비판 213 인종 이론에 대한 헬러의 비판 80- 3, 100, 101, 203, 204, 209, 211- 213 자연적 사실이 아님 102, 202, 203, 215-219 절대화 8, 82 중복 이론 36, 205 지배 인종 216 챔벌린 205, 211, 219 혼안 경계 제한 220 일반 란트법 148 일원주의(=일원론) 경험적 학문 82 유물론 26, 43-45 자연주의 105 종교 대체물 143

입법 법전 편찬 360 여론 245 (지 자본주의 경제 외적 방해 151 계산성 385 국제적 자본주의 186 근소 298 금융 자본주의 155, 186 내재적 논리 163 대중 영향 186 동원 155, 184 무역 185 민주적 입법의 제거 187 산업 186 상업 경제 150 생산의 무정부주의 237 자본주의 와 국가 형 태 233, 234 자본주의 와 농업 155, 185 자본주의와 사회 개념 147 자본주의와 정치적 명령권 185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164 자연법 162 조직된 자본주의 235 칼빈의 경제 윤리 161 화폐 경 제 150, 181 자연법 계몽주의의 자연법 160, 162, 232, 373, 38.5, 386, 388

고대 의 자연 법 117, 159 규범 과 원인의 혼동 22 그리 스 도교의 자연법 17, 159, 309, 386 마르크 스 주의 자연법 161 문화권을 구 속 함 101, 115, 317 법 원리 273, 317 불평등 160 붕괴 5, 273, 310 세계 지배 160 세속화된 자연법 309 실질적 자연법 277 자연법과 노예 제도 162 자연법의 사회학 333 자연 질 서 ordre natu r e! 46 절대화 46 폭군 암살 160 헤겔의 바판 164 혁명적 비판 160 형식적 자연법 277 자연주의 경제적 자연주의 95 국가론의 자연주의 48, 49, 105, 189, 336 심 리 학의 자연주의 127 자연주의 와 사회 적 매 개 128, 129 자연주의 와 현실 문제 316 형이상학 81, 103 자유 수천년 된 전통 159

시민의 투쟁 목표 147-149 조직되어야 함 387 프 롤 레타리아의 투쟁 목표 149 자유주의 ’ 경 제 의 자유주의 155, 185, 302 경제적 인간 homo oeconom icu s 151, 302 비인간적 사회 지배 275-277 신 자유주의 77 이데올로기 151 전체 국가의 준비 297 자치 행정 386 재정(財政) 동의 없는 조세 180 신분의 재정 179 예산 179 재 정 과 군대 174-177, 179 전쟁 개인적 불화 174 경 제 전 쟁 180, 299-301 국가 전쟁 310 내전 174 베르사이유 274 30 년 전쟁 184 종교 전쟁 161 전쟁 철학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승리한 전쟁 카

우프만 311 슈펭글러 290 자연 조건 99-101 정치의 계속 291 파레토 290 전 체 주의 국가 297, 336, 348, 350- 352 고양된 권력 기술 352 19 세 기 중반부터 준비 됨 320 전체 통합 297 절대주의 권력 균형 317 권력 통합적 절대주의 387 귀족과 시민 계급 148, 18. 5 시민 사회와 결합 불가능 150 영방 국가적 절대주의 184 절대주의와 중상주의 181 합리화 386 • XO4 OE 卜 관료주의 351 정당과 대표 351 정당과 의회주의 263 초헌법적 정당 263 정당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348 국가의 정당화 309 국민적 정당성 246 내재적 정당성 161, 246

내적 인정 승인 339 동기 부여 256, 257, 265, 332, 333, 348, 363, 364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 313 명령 313-315 민주적으로만 가능 247 법 원리 117, 268, 363, 395 복종 기 회 368, 336, 348 사람은 벽돌이 아니다 122 신분 지배 156 여론 244, 254 윤리화 127 의사 구속 258, 358 전통 117, 345 정당성과 계급 지배 156 정 당성 과 합법 성 256, 257, 275, 276, 313, 345 정당화 이데올로기 78-81, 312 정 치 지 배 117, 249, 269 초월 적 정 당성 117, 164, 247 카리 스마적 정 당성 117, 345 정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 360 정의와 정당성 268, 313 정치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185, 233, 234, 238, 318-320, 291 권 력 의 법 으로의 이 전 '2:10 , 287, 289, 332-334, 343-346 의사 통일 228-230

전쟁의 속행으로서의 정치 270 정치와 지도(=영도) 288 정치와 행정 28 정치학 가설 84, 142 경험적 정치학 27, 28, 62, 81 규범적 방법론과 사회학적 방법론의 결합 24, 25 독일과 서유럽 6, 24, 25, 39, 55, 56, 103 멸망 33 무전제 29, 74 문제 의식 39, 40 법적 헌법 28, 29 불변 요인 10, 12 비독자적 반사 27 생의 철학 7 선전 3, 73, 74, 82 소박한 독단론 3 시금석 3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정치학 15- 17 역사 10, 30 웅변술 14 이데올로기 비판 5 이론적 분과 8, 9 인과 법칙 62 인식 대상 27 자기 파괴 6, 7 정당 지식 9 정치 철학 73, 81

정치학과 국가론 33-35, 80 정치학과 수학 79, 80 정치학과 신학 4, 17, 27, 43 정 치 학과 자연 과학 44- 46 , 84-86 정치학의 의미 기능 287 . 지나친 추상 2 지배 지식 15 제국주의 경제 제국주의 303, 304 나폴레옹 25, 223 민족주의 223 비합리성 291 식민지 164 자본주의 164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151 조직 결정 능력 121 권력 안정 270 권력 피라미트 349, 380 권위 240 권한 분배 348 급부 구조 118, 240, 326-328, 337- 341, 348 다른 결사 325, 328, 355 분업 329 성장 327 슈판 327 심리학적 대중 107 영 방 조직 285, 293 의사 통일체가 아님 334

이론과 실제의 매개 121 작용의 책임 328, 330, 334, 338 정당 관료 351 정의 328 조직 강제 334 조직과 규범 질서 58, 118-121, 270, 328, 330-332 조직 과 기 관 118, 328, 330 조직 과 헌법 353, 357, 358 조직 내에서의 힘 346-348 조직 으로서 의 국가 325, 334, 335, 355 조직의 법칙 326, 350 조직 의 힘 329, 333 조직 이 론 132, 326 조합 조직 328 주체 348 지 배 조직 328, 334 통합 229 포드주의 122 플렝게 327 형상으로서 의 조직 328 조직 이론 기르케에 대한 비판 132, 133 단체 이념과 반혁명 130 생물학적 관념 131, 132 조직 이론과 조직 128-133, 324, 326 조화 공동화(空洞化) 이데올로기 151 동질성 238, 239

미신 292 연대성 227, 231, 238 자유로운 경 기 148-150, 156, 231, 237, 299, 300 존재 와 당위 26, 29, 116, 141-143, 149, 258, 314, 331, 345, 354-358, 367 강자의 권리 312 공통의 뿌리가 없음 259, 260 유지될 수 없는 이원주의 367 칼 슈미트에 있어서 존재와 당위 367 켈젠에 있어서 존재와 당위 367 평행 360 존재와 의식 81, 104, 116, 157, 158 종교 개별 영혼의 가치 95, 96, 159 국가와 교회 171, 296, 297, 391 그리스도교의 세계 계획 312 라테란 화약 295 민족신 296 보편주의 171, 296, 309 부족신 309 불평 동의 정 당화 159, 160 산상 설교 257 소신론 309 신앙 강제 19 신앙의 자유 386 신 이 교(新異敎) 296, 309 신정 정치 296

17 세기의 신앙 전쟁 161 왕관과 제단 296 이 단 재 판 274-277 이신론(=자연신론) 160 자연 법 칙 160, 176, 177 종교 대용품 103 종교적 평등 309 학자의 종교로서의 이상주의 54 주권 국가 주권 349 국가와 그밖의 결사 335 국제법에서의 주권 284 법 률에 반하는 결 정 379, 380 법 의 정 립 과 관철 260-263, 318 법 체계의 기초로서의 주권 378, 379 사회 적 협 동의 보장 285, 293, 333 사회 학적 문제 로서 의 주권 349, 350 절대 권력 leg ibu s solutu s 385 절대주의와 지방의 평화 183 조직된 결정 통일체 334, 335 종교상의 주권 295 주권과 법 실증주의 344, 345 주체 346, 347, 349 행정부 주권 336, 339-341, 349 증국 102, 103, 198 중농주의 자 243, 247 중립적 제 3 자로서의 국가 185, 187- 189, 192, 240, 241

지도( = 영도) 소환 351, 352 시행 288 의견에 대한 지도 248 조직 330 통제 351, 352 지배 굴종 233, 234 다수의 지배 334 당위에 대한 지배 의지의 객관화 359 민주주의와 규범주의 277 복종 기 회 268, 336, 337, 348 서열 질 서 152 정당성 37, 156 조직 334, 345, 350, 351 지배 지식 8 폭력 269 지배자 주권 19-21, 394 지정학 교통 관계 199 국경(=경계) 194, 197 설명되지 않은 개념들 74, 193, 194, 201, 280 영방 국가 195- 19 8, 224, 284 이 웃한 운명 공동체 195 인구 밀도 199 자연 조건과 문화 조건 192, 195 지하자원 199 토지 형태 198

혹 성의 힘의 장 195 진화론 강자의 권리 310-312 국내 정치 44 마르크스주의 44 질서 법 질서 115- 11 9, 181, 182, 256, 257 이념적 질서와 현실적 조직 58, 116, 118-121, 331 인간의 공동 생활은 언제나 미리 질서 잡혀 있다(예링) 116, 118, 255, 256 (치 철학 객관화 51, 58, 112, 113, 126, 369, 383 내 재 관 22, 83, 160, 392 불가지 론 80, 285, 314 세계에 대한 사상적 입장 표명 81 신칸트주의 41, 139 일치의 철학 2'n 정신의 기능화 10 참인 현실 143 창조적 종합 88 합리주의 282 합목적 성으로부터 합리 적 창조를 추론 함 282 현상학 94 형이상학의 불가피성 81 활성화 383

친구와 적 9, 291 (E) 탈정치 비 정 치 적 국가론 33, 34, 75-77 탈환상(=환상으로부터 탈피) 8, 301 통치 행위 능력 227 현존 세력의 자동 계산소 336 통합 리트에 대한 비판 94 스멘토에 대 한 비 판 69, . 94, 119, 230, 272, 310, 324-327, 382 (피 파시즘 신 이 교주의 (新異敎 主 義) 296 칼 슈미트 9, 291 파업 334 평등 그리스도교적 평등과 노예 제도 160- 162 내용 확정 365 법 앞의 평둥 359 사회주의적 평둥 149, 163 선거권에 있어서의 평둥 351 속빈 형식주의 152 시민적 평둥 147-149

실질적 자의 금지 360 유(類)적 실존 139, 144 인류의 통일성 67, 68, 159, 309 평등과 여성 해방 365 평등과 입법 365 평등과 행정 365 피히테 309 폭력 군대의 폭력 269, 293 비 합리 적 폭력 9, 249, 269 풀리스 171, 287, 289, 309 프랑스 대혁명 218 국가론 129-131 국민 이념 394 균일 민주주의 149, 150 보나빠르띠즘 240 제국주의 25, 218 테러 25 프랑크 귀족 216 (히 합리성 거래 안전 360 법 적 안정 성 261, 360, 370, 383, 386 예측 가능성 150 합리화 360

행정 법 률 적용으로서의 행정 288 복잡성 352 봉건 체 제 175, 177 사물의 관리 234, 237, 301 운동 상태에 있는 국가로서의 행정 382 행정과 정치 28 행정청 피라미트 3 사적 관리 170, 171, 175 헌법 경 성 헌 법 387 一 389 계속성 360, 374, 375 규범으로서의 헌법 또는 결정으로서의 헌 법 359 문서 형 태 184, 383 바오로 교회 225 법적 근본 구조로서의 헌법 353, 362- 364, 368, 369, 388 비스마르크 헌법 240 실질적 헌법 388 연성 헌법 386-388 정지 상태에 있는 국가로서의 헌법 382 조직 으로서 의 헌 법 184, 353, 357, 361, 362 존속 보장 387-389 칼 슈미트의 헌법 이론 356, 359, 367, 391 헌법과 규범화되지 않은 상부 구조 356 헌법과 법치 국가 387 헌법과 실제 권력 관계 353-355, 361,

366 성 68, 383, 389 헌법 변천 368 헌법 제정 권력 346, 394 헌법 해석 373 형식적 헌법 390 헌법 재판 28 혀-, 00~ 계급 사회의 무근거성 165 법 파괴를 통한 법 창조 368, 383 시민 혁명 385, 386 혁명과 여론 244 현실로서 의 국가 135, 324, 342 통일 69, 87, 130, 189, 236, 242, 331, 340-342 허 구로서 의 국가 88, 130, 324, 325, 329 현실로서 의 국가와 잠자고 있는 국민 127 숭O 4 O人- 국민의 형성 222, 223 변증법적 개념으로서의 형성 8CJ 7- 91, 328 사회의 형성 88 이조(移調)된 멜로디 89, 354 전체 245 조직 개념에 대한 대체물 134, 328 헬러의 비판 90 형성과 이상형 88

형식 문화의 형식 세계 112, 145, 265 법 형식 업 0, 301 생활 형식 58 순수한 형식 또는 역사적 형식 63 형식으로서의 법 , 내용으로서의 경제 301 형 01 상학 경 제 적 형 이 상학 82, 223, 235, 298 계시 신앙 4, 5 관념론적 형이상학 26, 188-190 나쁜 형이상학 8 낭만주의 형 이 상학 112 능산적 (能 産 的) 자연 na tur a natu ran s 103 부동의 운동자 29, 82 실증주의의 형이상학 81 역사학파 2 初 원인(遠因, causa remota ) 27 자연법 46 자연주의 형 이 상학 81, 103, 189, 190 절대화 8, 41, 81, 82, 104-106, 143

종교 대체물 103 학자의 종교 54 현실유(現i :[有, ens reali ss im um) 82 효력 국가적 제 재 117, 127, 260, 268, 308, 346, 371-373 규범 정립 실험으로서의 입법 366 논리 적 효력 261, 362, 363 명령 313-315 법 적 효력 266, 267 발생과 효력 12, 145 복종 동기 256, 257 사회학적 효력 근거 256, 257, 312 윤리적 효력 근거 312 의사 행위와 인식 행위 57, 63, 74, 77, 259, 없 3, 362, 363, 380-382 이해 상황 115-117 일반적 복종 256, 257 정의롭지 못한 법 273 종교 재판(=이단 규문) 249, 250 종교적 제 재 117, 294-296 혁 명 적 법 393-395

약력 소개 헤르만 헬러 Hermann lgn atz Heller •• …· 지 은이 lITTl 년 7 월 17 일 오스트리 아 올자 Olsa 강변 도시 테 센 Teschen 에 서 출생 빈Wi en , 인스브루크 Innsbruck, 그라츠 Graz , 키 일Ki el 에 서 법 학 공부 1915 년 그라츠 대 학에 서 법 학박사학위 취 득 1920 년 키일 대학에서 법철학, 국가론, 헌법학 분야의 정교수 자격 획득 1921 년 이래 라이프치히 Le ip z ig 대학 강사 1928 년 쾨니히스베르크 Ko nig sber g 대학의 정교수 초빙 거절, 베를린 대학 의 조교수직 수락 1932 년 프랑크푸르트 Fr ankfurt 대 학 정 교수 취 임 1932 년 프로이센의회 사회민주당 대변인으로 파펜 Franz von Pape n 정권 을 국사재판소에 탄핵 1933 년 히틀러의 집권 후 스페인에 망명 마드리드M a dri d 대학 객원교수 1933 년 11 월 5 일 심장병으로 망명지 마드리드에서 사망 저서: Gesammelte Schrift en , Hg. M. Drath u.a. 3 Bde. Leide n !WI Heg e l und der nati on ale Macht st a atsge danke in Deuts c hland, Leipzig 1921 Freie Volksbil d ung s arbeit, Leipzig 1924( 공저) Sozia lism us und Na tion , Berlin 1925, 1931(2 판) Di e po li tisch en Jde enkreis e der Geg e nw art, Breslau 19'2 6 Di e Souveranit at, Berlin 1ITT2 Europ a und der Faschi sm us, Berlin 1929, 1931 (2 판) Recht ss t:a at oder Di ktatur? , Tt ibi n ge n 1930 Sta atsle hre, Leide n 1934, 1 98.3 (6 판)

홍성방……옮긴이 1952 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수료 1981 년 DAAD 장학생으로 쾰른 대학교에 유학 1986 년 법 학박사학위 취 득 고려대학교 , 인하대학교 강사 역임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 위원 1994-1995 년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객 원교수 현재 한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노LT. . EE..· •. Sozi al e Rechte au f der Ve rfas sung s ebene und au f der ge setz lich en Ebene, Diss . Koln 1986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r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 원리」 r 사회 국가 해석 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 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 보호」 외 다수 옮긴 책: 『 해방과 정치 계몽주의 』 (1988) 『 민주주의 세계혁명.!I (1990) 『 법과 실천 이성 .!l (1992) 『 법 발견론 .!J (1995) 『 마르크스주의와 수정 사회주의』 (1996)

국가론 대우학술총서 • 번역 102 1 판 1 쇄 펴냄 1997 년 10 월 25 일 지은이 헤르만 헬러 옮긴이 홍성방 펴낸이 朴 孟 浩 펴낸곳 (주) 인읍사 출판등록 1966.5.1 9 . 제 16-490 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515-2000( 대표전화)/5 15-2007( 팩 시 밀 리 ) 값 19,000 원 Printed in Seoul, Korea ® 홍성방, 1997 사회 과학, 법 학 • 국가!KDC 361. 2 ISBN 89-374-4102-0 94360 ISBN 89-374-3C XX)- 2 (세트)

대우학술총서(번역) 1 1 유 목민족제국사 관텐/송기중 37 수학적 발견의 논 리 71 폭정론과 저항권 헬라 만트/심재우 2 수학의 확실성 클라인/박세희 라카토스/우정호 72 생명과학철학 3 중세 철 학사 와인버그/강영계 38 텍스트 사회학 지 마 /허창운 데 이 바드 헐/하두봉 • 구혜영 4 日本 語의 起源 밀러/김방한 39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73 사랑의 역사 쥴리아 크리스테 바 /검영 5 古代漠語音 韻 學槪要 보음/전일동 74 大地의 노모스 칼 슈미트/최 재 훈 칼그렌/최영애 40 과학과 가치관의 우선순위 75 일반 공법학 강의 레옹 뒤기/ 이 광윤 6 말과 사물 푸코/이광래 스페리/이남표 76 텍스트학 반 다이크/정 시 호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와일/갑상문 41 신화의 진실 휘브 너 /이규영 77 문명의 발생 찰스 레드 만 /최몽룡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민 42 대폭발 실크/홍승수 78 근대국가의 발전 G 폿지/박상섭 9 이성 진리 역사 파트남/김효명 43 大同 書 康有爲/아성애 79 과학적 발견의 패턴 10 사회과학에서의 場 理 論 44 표상 포더/이영옥 정성호 N R. 핸슨/송진웅 • 조숙경 레반/박재호 45 과정과 실재 화이트헤드/오영환 80 아랍 문학사 R. A. 니 콜슨/사희만 11 영국의 산업혁명 46 그리스 국가 에렌버그/김진경 8118 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딘/나경수 이정우 47 거대한 변환 폴라니/박현수 자연재해 P. E. 빌/정철옹 12 현대과학철학논쟁 48 법 인류학 포스피 실/ 이 문웅 82 역사비교언어학개론 쿤 外/조승옥 김동식 49 언어철학 울스튼/곽강제 R 안틸라/박기덕 • 남성우 13 있음에서 됨으로 프리고진/이철수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83 계몽주의 철학 E. 카시러/박완규 14 비교종교학 바하/검종서 램톤/김정위 84 토양 미생물학과 생화학 15 동물행동학 하인드/장현갑 51 전통 쉴즈/검병 서 신현순 폴 · 클라크/이도원·조병철 16 현대우주론 시아마/양종만 52 몽골문어문법 뽀뻬/유원수 85 수학 , 과학 그리고 인식론 17 시베리 아 의 샤머니즘 53 중국신화전설 l 袁河/전인초 검선 자 I 라카토 시 / 이 영 애 디오 세 지 호팔/최길성 54 중국신화전설 ll 〈근간〉 86 봉건제의 이해 러 쉬 튼 쿨본/김동순 18 조형미술의 형식 55 사회생물학 I 윌슨/이병훈 박시룡 87 그라마톨로지 자크 데 리다/검 성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