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터 오이켄 W. Eucken(1 8 91- 1 950) 1891 년 독일 예나J ena 에서 태어나, 키일대학, 본대학, 예나대학에서 경제학, 철학, 역사 등을 수학 1913 년 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음 1921 년 베를린 훔볼트대학 교수자격 취득 1925 년 튀빙겐대학에서 교수로 취임 1927-1950 년까지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재직 프라이부르크학파로 활동했으며, 반나치 자유주의 그룹을 지도 런던에서 학술강연중 사망하기 전까지, 미국, 프랑스의 군정 경제관리청 자문관과 독일 경제부 자문관을 역임 저 서 『 경 제 정 책 의 원 리 Grundsiit ze der W i r t schaf t s p o liti k 』 『국민 경 제 학의 기 초 Grundlag en der Na ti onalokonom i e 』 안병직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동경대학교 경제학부 정교수 역임(1 986)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 3. 1 운동』, 『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 『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 등 화。 시\...주\...

경제정책의 원리

Grundsatz e der W irt s c haft sp o li tik by Walte r Eucken Cop yrigh t © 1995 1975 J.C .B. Mohr(Paul Sie b eck) TUbin g e n All rig h ts reserved. Korean tra nslati on Cop yri g h t © 1996 Mi nu msa Publis h in g Co., Ltd. This Korean tra nslati on edit ion is pu blis h ed by arrang e ment wi th J.C .B. Mohr(Paul Sie b eck) TUbin g e n.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민음사와 J.C .B. Mohr(Paul Sie b eck) TUb i n g en 과의 독점 계 약으로 (주) 민음사에 있습니 다. 저작권법에 무의단해전 한재국와 내무에단서복 제보를호 를금 합받니는다 .저 작물이므로

8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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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오이 켄 W. Eucken (1891- 1 950)

경제정책의 원리

발터 오이켄 지음 안병직 • 황신준 옮김 며L오.a^ t

서문 발터 오이켄이 『 국민경제학의 기초』의 집필을 막 끝내자, 바로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10 년 이상을 그는 자신이 개발한 이 방법에 뒤이어 그 방법의 적용을 다루는 저서 롤 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그 저서가 곧 『 경제정책의 원 리 』 이다. 그의 이 두번째 주저(主 著 )의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역 사적 시기에 작업이 이루어전 셈이었다. 이 책은 그가 작고할 당 시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 댜 그의 눈에는 이 책이 〈단지 최초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책에 의해서 그의 일생의 연구작업은 하나의 통일 체로 완결되었다. 그 연구작업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그에게 휴 식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경제학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들 이 항상 그의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서문을 스스로 쓸 수 있었다면 그 는 이와 같은 경제학자와 현실의 관계에 대하여 몇 마디 언급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그가 메모해 놓은 바와 같이 군돌프 Gundol f의 『 셰익스피어와 독일정신 』 의 마지막 몇 페이지 에 연결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군돌프는 그 곳에서 인간이 현 실에 대한 원천적 관계를 점점 더 많이 상실해 가고 있다고 설명 한다. 〈 오늘날 우리 거의 모두에게는 현실을 지향하는 힘이 결핍 되어 있다. 〉 이 설명은 한 정신사적(精神史的) 위기의 특칭을 잘 표현하였는데, 그러한 위기의 결과는 정신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커다란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실제로 그러한 동요가 일어났다. 오이켄도 현상황을 그렇 게 보았는데, 현재 지난 몇 십 년 간의 재난에 뒤이어 곤경상태 가 발생하였다.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급전적인 방향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 잃어버린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발견해야 만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법칙을 현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울, 죽 행위자로서 사물의 법칙성을 존중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그런데 오이켄의 견해에 의하면 〈 현실을 지향하는 힘 〉 은, 현실 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지식인의 사회적 유희(遊戱)의 일종으로 서 , 죽 단순히 예 술을 위 한 예 술 l'art po ur l'ar t로서 다루는 경 우 가 아니라, 오로지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경우에만 생겨 날 것이다. 경제정책이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의사결정들과 관 련되어 있다. 체제 전체가 찰 기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수 없이 많은 개인들의 일상생활, 즉 그들의 힘든 생존투쟁이 더 힘 들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질서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설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곤경은 우리의 연구를 끊임없이 사실 문제로 몰아가는 가시채찍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_.―이것은 저자가 서

문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두번째의 사상이다―— 《 이 책은 일상적 안 문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사고(思考)에 영 향을 주고자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장기적 시각을 갖는 연구 서이다. 나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의 성찰과 새로운 현실 연구를 자극하고, 또한 앞으로 수년, 수십년 간 그러한 역할을 계속한다 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저자가 하고 싶어했고 또한 이 서문에서 해야 할 마지막 말은 감사의 말이다. 이미 작고한 이들과 살아 있는 이들에 대한 감사 의 말인 것이다.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발터 오이켄은 자신의 연구과정 중 대단히 많은 동지들과 결합된 느낌을 가질 수 있었 다고 말했는데, 그는 언제나 이것을 자기 인생에서 누렸던 각별 한 행운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들 모두에게 오이켄의 이름으로 감 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출판도 그의 학문적 친구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가 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판과정 중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소중 한 성원을 보내 준 프리드리히 루츠 Frie d ric h A. Lu t z 와 카알 프 리 드리 히 마이 어 Karl Frie d ric h Ma i er 에 게 충심 으로 감사를 드린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편자인 카알 파울 헨젤 Karl Paul Hensel 이 기울인 커다란 노력에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 그는 오랜 기간 남편의 조수로서 그의 사상에 친숙해 있었고, 그 러기에 이 과제에 남달리 적합한 사람이었다. 발터 오이켄은 늘 말하기를 책이란 무릇 언어적 표현이 중요하 다기보다는 〈배후에 들어 있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저자가 자신의 학문적 대상에 각별히 몰두했던 개개의 부분들은 분명하게 돌출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 경우 내적인 확신의 힘이 언어라는 매체 속에 요동칠 것이며, 그 힘은 자연스

럽게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책의 배후에 는 하나의 강렬한 의도가 존재한다. 이 책을 독자대중에게 넘기 는 지금, 우리는 다만 집필하는 동안에 발터 오이켄을 사로잡았 던 것이 무엇인지를 독자도 파악하게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사 물의 법칙성이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도록 도우려는 확고한 결의,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 모든 종류의 폭력적 인간유린에 대한 분노. 에디트 오이켄

편자보고 이 책의 원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타자기로 정서되어 있었 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했던 작업은 단지 사례나 정식화(定式 化)의 반복, 가끔 나타나는 서술의 중복이나 언어상의 문제점 등 울 제거하는 일뿐이었다. 그밖에 수많은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이미 본문에서 고려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이 작업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저자는 특정한 사 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다. 그 부분 들은 다른 모든 편자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로서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본문 중에서 P. H. 로 표시된 두 부분(제 9 장, 제 18 장 3. 사회보장정책, 옮긴이)은 수고(手稿)로 된 초안과 메모에 기초하여 합성되었거나 작성되었는데, 이때 메모에서 밝 혀진 틀이 엄격히 준수되었다. 자명한 일이지만 그 어떠한 의미 변경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 는 색 인을 작성 해 준 슈튈프나겔 W. Sti ilp n age l 박사와 교 정을 도와준 박사 후보생 리이더 R. R i eder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편자

해설문 ®

® 이 글은 제 1 판에서 해설문으로 서두에 배치되었고 1959 년도의 문고판 에서는 〈백과전서적 해설 〉 이라는 제목의 후기로 배치되었으며 내용도 다소 개정되었다. 1990 년 개정 제 6 판에서는 문고판의 내용을 그대로 수 용하여 〈발터 오이켄의 공헌-경제질서의 이념 〉 이라는 제목의 후기 로 배치되었다. 이 번역본에서는 초판의 형식을 따라서 서두에 배치하 되, 내용은 개정된 문고판의 후기를 취하였다.

국민경제학에 대한 발터 오이켄의 공헌 ―경제 질서의 이념 현재로 약 200 년의 역사를 갖는 국민경제학은 경제 〈 정책 〉 적 문 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전되었다. 19 세기 전반기의 이른바 〈 고전학파 〉 의 최초의 대표자는 일반적 으로 아담 스미스로 간주되며 리카아도와 죤 스튜어트 밀 등과 같은 유명한 이름이 그 학파에 속하는데, 처음에 이 학파에 있어 서 경제정책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경제과정의 진행을 이론적 분석에 의해 파악하려는 시도는 둘 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 다. 국민경제학의 이 두 분야, 죽 규범적 과학으로서의 분야와 순수한 설명적 과학으로서의 분야의 분리는 단지 점전적으로 진 행되었을 뿐이다. 제본스, 멩거, 왈라스, 알프레드 마셜 등과 갇 이 고전파 시대 이후에 학계를 지배하였던 중요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방향을 주로 국민경제학의 설명적 측면으로 돌렸는

데, 경제정책적 문제도 결국 이론적 작업이 수행된 후에야 바로 서 유익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였기 때문이었 다. 앵글로색슨계에서는 경제과학의 설명적 분야에 있어서 고전학 파가 거둔 성공에 의하여 하나의 확고한 전통이, 죽 경제문제에 대한 〈 아론적 〉 분석,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적으로 채택된 가정으 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석이 국민경제 과학의 기본과제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 또한 19 세기 전반기에 있어서 이 과학의 독일의 대표자들도 이러한 과제를 받 아들였으며 우수한 독창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누구보다도 폰 튀 넨 von Th li nen 과 망골트 Man gold t가 그러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약 19 세기 중반에 하나의 다른 사조가 독일에서 출현하였 다. 죽 소위 〈 역사학파 〉 였는데, 이 세기의 후반기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표자는 구스타프 슈몰러였다. 이 사조의 추종자들이 독일의 거의 모든 교수직을 차지하였는데, 그들의 견 해에 의하면 오직 역사과학의 특징을 이루는, 개별적 사실에 주 력하는 방법의 도움을 통해서만 과학적 절차에 의한 해명을 성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그들이 일체의 이론을 다 싫어한 것 은 아니었지만, 이 이론이란 것은 오로지 철저한 경제사적 연구 를 수행한 후에만 개발될 수 있으며, 그 이론도 각각의 역사적 시대에 대하여 서로 달라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 어서 그들은 자신의 작업을 경제사적 연구에 한정하였으며, 원거 리 목표로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아론거리던 이론을 수립하는 수 준까지 나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리하여 경제적 현실은 제 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역사학파에 대하여 이론가들이 반기를 들었다. 독일어권에서는 이른바 〈오스트리아 학파〉가 극도로 강렬하게 대항하였는데, 이

학파의 창시자는 〈 한계효용이론 〉 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멩거였 다. 80 년대에 멩거와 슈몰러 사이에 〈 방법논쟁 〉 이 전개되었다. 이 방법논쟁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을 승복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국민경제학의 확고 한 연구전통이 확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만일 그러한 연구전통이 확립되었더라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연구에 의해 경제과학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학은 어떤 점들에 연 구를 집중해야 하는지를 후학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 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멩거, 비이저, 핌바베르크의 손에 의해 이 론이 철저히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독일에서는 제 1 차 세계대전 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론이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독일에서도 또한 이론적 연구가 다시 발전되었다. 그러나 1933 년과 1945 년 사이의 정치적 사태는 이론을 다시 한 번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비로서 최근에서야 독일의 국민경제학 의 이론은 다시 의국에서의 학문발전과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막 강한 연구자 막스 베버의 영향하에 있던 다수는 결코 가치중립적 일 수 없는 목표를 경제정책에 설정하는 것이 더 이상 국민경제 학의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죽 경제학자의 과제는 오로지 정치가들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울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소수가 존 재하였는데, 그들은 국민경제학이 입장을 취해야 하며, 설정된 목표 자체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롤 고수하였다. 우리는 오이켄이라는 인물을 이러한 배경에서 바라보아야 한 다. 방법론적 혼돈의 상태는 최근의 독일의 국민경제학에 이르기 까지 방법논쟁의 유산으로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는 간단명료한 착상이 필요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였다. 국민경제학의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성과 를 이룩할 수 있는가, 경제생활의 영역이 다른 생활영역과 무슨 관계를 가지며 또한 경제과학이 다른 과학과 어 떤 관계를 가지는가,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할 문제로서, 경제과학 이 경제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간단명료하고도 위대한 착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의 비범한 영향력,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그 자신의 인격과 더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하였다. 죽 그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수미일관되게 완성하였고, 치밀하게 구성한 〈 세 계 상 Wel t b i ld 〉 을 자신의 머 릿속에 갖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총체적 구상이 그의 학문적 인생의 초 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이켄은 그것을 점진적으로 연구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학문적 교육기에 있어서 처음에 그는 역사학파의 자취 속에서 배회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이 수년이 잃어버린 시간은 아니었 다. 역사학파의 최선의 장점인 현실에 대한 몰두 Oran g zur W i rkl i chke it는 오이켄에게 피와 살로 전수되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의 연구에 의해서 이 학파의 방법을 배웠다. 그러므로 훗 날 그가 이 방법과 대결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 이 있다• 오로지 이론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의해 서만 경제현실이 분석될 수 있다는 확신에 그가 도달하였던 것은 바로 역사학파와의 대결을 통해서였다. 오이켄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경제현실에 대한 설명이 국민경 제학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이론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 기 때문에 오이켄이 우선 철저히 이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은 일관된 행동이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론은 광범위한 장

치 A pp ara t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 장치는 단지 경제적 균형에 대한 추상적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가능한 모든 여건의 변화 에 따라 균형이 성립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까지도 포함해야 한 다 . 그리하여 경제현실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자는 말하자면 단지 아 장치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꺼내어 현실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이켄은 이 장치의 확장에 자신의 몫을 기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가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던 문제, 죽 이론과 역사의 관계라는 문제에 그가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한 요인은 의 심할 여지없이 30 년대 초반에 시작된 정치적 대격변이었다. 경제 적 현실은 오로지 정치적 측면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경제 의 흐름 Ablau f(오이 켄의 과정 ProzeB 과 같은 의 미 임 , 옮긴 이 ) 은 국 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당시에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처 럼 보이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아직 국민경제적 이론이 어떤 소 용이 있었겠는가? 그것이 〈 공허하고, 추상적인 〉 연역의 방법으 로 경제적 사건전행을 설명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는 가? 수많은 젊은 경제학자가 이론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과학이 경제현실에 대한 설명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다룰 것이 요구되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인을 설득하려는 이론가는 구체적인 경 제현상을 편견없이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단순히 현상과 이론의 관계에 대한 〈선험적〉 이론을 수립하는 대 신, 경제이론의 활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 법에 의해 오이켄은 그의 착상의 중심점에 도달하였다. 죽 〈 경제 질서〉의 사상이 그것이다. 오이켄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론과 역사의 문제를 새로이 취급

하고 전체 문제의 틀 안에서 경제질서의 의미를 인식하였던 당시 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프란츠 핌과 한스 그로쓰만-되르트가 활 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법학이 전공이었는데 처음에는 오이켄과 는 별도로 역시 경제질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이 세 학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동작업이 성립되었다. 그 협동작 업은 〈 경제질서의 형성 Ordnung der W i r t scha ft 〉 이라는 논총시리 즈의 공동편집에 의해 세상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시기에 오 이켄에게는 경제형태론(형태학 Mor p holo gie) I 의 사상이 성립되었 으며, 또한 다양한 제생활질서 경제질서, 법질서, 정치질서 一의 상호의존 관계에 대한 생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예비적 사상작업을 마친 후에 오이켄은 자기보다 앞서 간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역사와 이론의 문제를 처 리할 수 있었다. 슈몰러와 멩거의 방법논쟁에 나타났던 두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도 오이켄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오랜 연 구 끝에 그가 〈 국민경제학의 기초 〉 라는 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답을 발표하였을 때 그것은 완전히 독창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해답이었다. 단순한 경제적 사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 작하여 〈 핵 심 -중 점 적 추상화 po in t i er end hervorhebende Ab- s t rak ti on 〉 (홋설 Husserl) 에 의해 경제의 〈질서형태〉를 도출했으며 또한 그것을 경제의 〈 흐름〉과 엄격히 구분하였다. 후자는 실현 된 질서형태에 따라서 각각 달라전다. 먼저 질서형태의 이론을, 나중에 경제흐름의 이론 Ablau ft heor i e( 오이켄의 과정이론 ProzeB- t heor i e 과 같은 의미임, 옮긴이)을 수립하였다. 오로지 이러한 접근 방법에 의해서만 개별적-역사적 고찰방법과 일반적-이론적 고찰 방법 사의의 〈대모순g roBe An ti nom i e 〉을 극복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다. 질서형태의 이론, 이러한 형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흐름

에 대한 이론, 경제현실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의 적용 등에 의해 서 국민경제학의 분석적 과제의 경계는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구 체적 현실을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세트가 갖 추어졌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이제는 그것 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어졌다. 훌륭한 경제질서 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정되어야 한다. 질서 의 형성은 중대한 경제정책적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한 사상적 해답은 국민경제학이 공급해야 한다. 어떤 경제질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하는 요소는, 경제가 고립 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생활영역들과 상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또한 상이한 경제의 질서형태는 상이한 법질서 및 국가질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과학과 다 른 과학의 관계도 새로이 그리고 명확하게 그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과제가 존재하는 것 이다. 이 과제는 오직 모든 사회과학자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해 결될 수 있다. 이로써 오이켄의 체계에서는 국민경제학의 과제, 그것의 방법, 경제정책 및 다른 사회과학에 대한 그것의 위치 등, 모든 것이 자신의 확정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일생을 통한 그의 연구는 거의 필연적으로 자유롭고 인간존엄 에 합당한 menschenwl ird ig 질서 의 문제를 다루도록 그를 인도하 였다. 비록 종전(終戰)으로부터 통화개혁에 이르는 시기에 독일 에 있어서 일체의 경제질서가 완전하게 붕괴하였던 경험이라는 특별한 유인(誘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이켄은 틀림없이 그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오이켄이 본질적인 인식 에 기초하여 연구해 낸 모든 것들은 다 함께 〈경제정책의 원리〉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질서형태 이론, 경제흐름의 이론, 제 생 활질서의 상호의존성의 사상 등이 그것이다. 또한 말할 것도 없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로서의 경제질서의 형 성에 대한 사상도 둘 수 있는데, 오이켄은 〈 자유방임 〉 의 옹호자 들뿐만 아니라 필연적 발전의 사상의 옹호자들에게 대항하여 이 사상을 최대로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광대한 구상, 엄격히 지켜지는 원칙,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 는 인간운명에 대한 열정적 관심, 이러한 것들이 이 책을 유일무 이한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바로 일시적인 경제정책의 일상적 문제가 원칙론적 문제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책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참신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은 경제정책적 사상과 행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명(召命) 을 부여받았다. 프리드리히 A 루츠

한국어 출판에 대한 해설문 ®

® 이 해설문은 『 경제정책의 원리 』 의 판권을 갖고 있는 발터 오스발트 Walte r Oswal t씨 가 한국어 판 출판계 약을 협 상하는 과정 에서 번역서 에 게재해 주기를 · 요구, 민음사가 이를 수락하여 싣게 되었다. 오스발트씨 는 발터 오이켄의 의손자로서 현재 독일의 주간신문 Die Ze it지에 기고 ^ 하는 저널리스트이다. 위대한 자유주의자 오이켄의 외손자의 해설문은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처음 오이켄을 집하는 독자가 잘못된 선 입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권할 것이 있다. 이 해설 문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비약적인 부분이 약간 있다고 생각된다. 그 러므로 루츠 교수의 해설문과 옮긴이의 해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읽으면 오이켄울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오이켄의 원문부터 먼저 읽고, 해설문과 해제를 겁토해 보는 것 이 아닐까 한다.

이제 발터 오이켄의 『 경제정책의 원리 』 가 한국어로 출판되어, 이 중요한 나라에서 그의 사상이 논의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발터 오이켄은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 의 정신적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1891 년 1 월 17 일 예나에서 철학자인 루돌프 오이켄과 미술가인 이레네 오이켄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 키일 에서의 대학학업, 1 차 세계대전시 군복무, 베를린에서의 강사활

동, 튀빙겐에서의 교수 재직 이후, 그는 1927 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부터의 교수초빙에 응하여 1950 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서 살았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제국(帝國) 섬유산업협회의 사무차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1921-1924) 오이켄은 상아탑 속의 경제학이 세계경제공황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면서, 어떻 게 경제적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좌우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최초의 민주주의가 통치력 유지에 무능하여, 나치 독재가 성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이켄은 자신 의 저작의 중심을 경제권력에 대한 과학적 비판과 그것을 저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탐구에 두었다. 1940 년에 『국민경제학의 기초』가, 그리고 12 년 후에 『경제정책 의 윈리 』 가 출판되었다. 제 1 주저(主著)의 중심은 질서이론의 개 발――제 경제형태에 대한 계통학-이었다. 제 2 주저는 그에 기초하여 질서정책의 구상, 〈오르도〉의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설계도였는데, 그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테두리 Rech t srahmen 를 국가 가 조성(造成)한다. 그러므로 오이켄은 경제헌법의 기준들을 개 발한 것이었다. 이 처 럼 포괄적 인 연구패 러 다임 은 학제 간 연구 i n t erd i szip li n 죠 re Arbe it와 대학을 뛰어넘는 정치적, 정신적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 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는 30 년대 초반, 오이켄과 법학자 프란츠 핌의 협력에 의해서 성립된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형성으로 이 루어졌다. 물론 나치시대에 망명생활을 하던 경제학자 빌헬름 뢰 프케와 사회학자 알렉산더 뤼스토프와의 접촉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이켄은 1938 년 나치의 11 월 유태인박해 사건 이후 경제학,

법학, 역사학을 하는 학자 친구들 그리고 일단의 성직자들과 프 라이부르크의 이집 저집에서 회합하여, 나치국가 붕괴 이후의 자 · 유로운 사회전설을 논의하였다. 1944 년 7 월 20 일 이후 이 반체제 적 토론그룹은 해체되었다. 발터 오이켄은 여러 번 비밀경찰 Ges t a p o 의 심문을 받았다. 오이켄의 친구와 가까운 조수 여러 명이 나치정권에 의해서 베를린이 해방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었 다. 나치지배의 종료와 함께 오이켄의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1945 년 이후 민주주의를 건설하면서 경제정책적 구상을 찾게 되 자, 몇 년 동안 오이켄의 경제정책적 사상에 대한 수요가 있었 다. 오이켄은 프랑스 군정 (軍政) 및 미국 군정 그리고 독일 연방 공화국 초대 정부의 자문관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루드비히 에 르하르트로부터 헬무트 콜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모든 역대 정부 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신적 아버지 〉 로 지칭되고 있다. 실제로, 오이켄이 여타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제기하였던 중요 한 개별적 구상들은 독일에서 실현되었다(예를 들면 화폐정책의 구상, 통화개혁의 구상). 그러나 오이켄 저작의 핵심인 자유를 위한 경제헌법의 구상, 그리고 경제권력을 분석하는 그의 방법 등은 정치적으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오이켄이 요구하는, 경쟁질 서를 위한 원칙의 결정 Grundsa t zen t sche i dun g은 독일에서 이루 어전 적이 없다. 1945 년 이후 몇 년 동안 프라이부르크 학파와 독일 대기업 및 대은행의 최고경영자-그들은 나치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최고 경영자였다-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기는 했다. 프라이 부르크 학파는 대기업의 철저한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상세하게 입안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위한 법률초안을 제시하였다. 1945 년 직후 처음 몇 년 간은 미군정 내의 반트러스트 전통 옹호자들에

의하여 이 학파가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결국 프 라이부르크 학파는 나치시대 이후에도 살아남은 경제계의 이익집 단들에 좌초되고 말았다. 『 경제정책의 원리 』 에서 오이켄은 권력이 최소화된 machtm i ni - mi er t, 성과경쟁의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기 위해 전제가 되는 기본조건들을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쟁질서로의 전입을 위 해 작성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의 평가보고서에서 오이켄은 그것 없이는 경쟁질서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필수적 출발조 건을 요구하였다. 오이켄이 1950 년 그의 저서의 마지막 작업단계 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기에, 우리는 오늘날 그가 남겨놓은 메모와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그의 경제정책적 구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 을 완성해야만 한다. !)

1) 다음과 갇은 시장에서의 경제권력만이 예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죽 수요가 제한되어 있거나 기술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상호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많게 되기가 불가능한 시장. 예를 들면 해운정기노선, 회 귀광물을 채굴하는 광업 등이다.

1946 년 연합군을 위한 한 평가보고서에서 오이켄은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 자유경제 및 중앙관리경제의 조종방법은 실패 하였다. [중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교리에서는 서로 투쟁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 융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은, 독일에서 〈자유경제〉가 콘체른 울 가능하게 했으며, 콘체론은 나치시대에 〈 중앙관리경제의 조칙 에 쉽게 편입될 수 있는 구성요소임이 입증되었던〉 경험 때문이 었다. 오이켄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어 떤 중간적인 길이 아니었다. 그는 제 3 의 길을 원했다. 〈국가활 동, 많아야 하나 적어야 하나 이러한 물음은 사안의 본질을 지나

쳐 간다. 〉 국가는 지시주의적으로, 생산을 조종하는 데 참여해서 는 안 되며 시장의 자유를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조건들을 조성 (造成)해야 한다. 오이켄으로서는 경쟁질서로의 전입시에 현 존하고 있는 권력집단들을 해산하는 것도 그 작업에 포함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동가능한 성과경쟁을 위한 출발조건 은 애시당초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1947 년에 오이켄은 〈콘체론해체와 카르텔해산 〉 에 관한 그의 평 가보고서에서 경제권력에 반대하는 하나의 일반법칙을 요구하였 다. 〈카르텔, 신디케이트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무효임 이 선언되어야 한다. 콘체른, 트러스트 그리고 독점적 개별기업 들은 해체되거나 해산되어야 한다. 〉 오이켄의 경제헌법은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념의 일관된 발전의 결과이다. 인권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이념이 뜻하는 바에 의하면, 국가의 기본 권력-입법, 행정, 사법-은 상호 간에 그 권력을 통제하 고 제한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오이켄은 권력최소화의 원칙, 죽 근대의 결정적 사회적 창안물을 경제와 국가의 전체질서에까지 일반화시켰다. 시장에서의 행동권한의 최 대의 분권화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조응한다. 이 법치국가에서는 권력이 권력분립에 의해 통제된다. 고전적 권력분립구상을 이처럼 더 발전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 요하였다. 경제권력을 가지고, 전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를 마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콘체론과 대은행들은 입법부의 자유로운 의지형성을 저지할 수 있다. 부패 가 없어도 단지 경제적 종속성만에 의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및 석유산업의 대콘체른들이 생태계천화적 근대화를 저지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 (기후재난

의 위험성 때문에) 거의 모든 해당 과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온 실가스의 급격한 감축이 달성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세계 곳곳 의 빈곤과 생태계 파괴는, 경제에서의 권력최소화를 통해서 법치 국가 및 민주주의가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시장의 권력화가 더 강하게 진전될수록, 권위적 국가형태가 발 생하기가 더 쉽다. 그리고 역으로 한 국가가 덜 법치주의적으로, 덜 민주적으로 작동할수록, 그 국가의 경제정책은 경제의 권력과 점을 촉진하는 경향을 더 강하게 갖는다. 오이켄의 계획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 진전시키는 것이었다. 그 실현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내부의 권력분립, 국가와 경제 사이의 권력분립, 그리고 경재 내부에서의 탈권력화가 실현된 정도 만큼 개인의 자유는 성 취된다. 국가 내부의 권력분립이 사라질수록, 그리고 경제 내에 서 권력집중이 발생할수록 자유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진다. 완 전경쟁의 각 부분시장들이 전 사회체제의 자유를 지탱해 준다면, 역으로 권력화의 진전은 모두 부자유, 무법성 (無法性), 중앙관리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오이켄의 구상으로부터 오늘날 현재의 중심문제 -정의롭고 생태계천화적인 세계경제질서의 창출-를 풀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1996 년 7 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터 오스발트

차례

서문 7

펀자 보고 11

해설문 • 12

한국어 출판에 대한 해설문 • 20

옮긴이 일러두기 • 28

제 1 부 질서정책 문제에 대한 최초의 방향정립

제 1 장 과제에 대하여 31

제 2 장 군중화,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56

제 3 장 질서에 의한 사고 62

제 2 부 경험과 비판

제 4 장 자유방임의 경제정책 75

제 5 장 실험적 경제정책 118

제 6 장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서론 123

제 7 장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과정 -중앙관리경제이론128

제 8 장 중앙지도의경제정책-비판 191

제 9 장 중도의 경제정책 241

제 10 장 실험의 경제정책: 결론 256

제 3 부 자유와 질서

제 11 장 문제의 재론 267

제 12 장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신화 334

제 13 장 역사적 사실―경제정책을 위한 귀결 354

제 14 장 기술, 집중 그리고 경제질서의 형성 373

제 4 부 경쟁질서와 그 실현

제 15 장 경쟁질서정책―서론 399

제 16 장 경쟁질서정책-구성적 원칙 418

제 17 장 경쟁질서정책 -규제적 원칙 471

제 18 장 경쟁질서정책-경쟁질서의 상호의존성 491

제 5 부 질서담당세력

제 19 장 질서형성세력 523

제 20 장 개인이익, 경제원칙 그리고 공동이익 560

제 21 장 맺음말 590

부록 이론적 논의의 기본문제 595

옮긴이 해제 • 609

옮긴이 후기 • 628

찾아보기/인명 • 633

찾아보기/내용 • 639

지은이와 옮긴이 소개 • 659

* 옮긴이 일러두기 1 번역을 위하여 다음의 책을 대본으로 사용하였다. Walte r Eucken, Grundsatz e der W irt s c haft sp o liti k, 5. Aufl ag e , herausge g e b en von Edit h Eucken/K. Paul Hensel (1. Aufl ag e 1952) , TUbin g en : Mohr- Sie b eck Verlag, 1975. 2 번역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본어 번역서와 Eucken 1990 년판 을 참조하였다. 1) W. 才 4 元 효 (大野忠 男譯 ), 『經濟 政策原理 』 , 勤草害房, 1979( 第 1 副 1967) . 2} Walte r Eucken, Grundsatz e der W irt s c haft sp o lit ik, 6., durchg es ehene Aufl ag e , herausge g e b en von Edit h Eucken/K. Paul Hensel (1. Aufl ag e 1952} , mi t ein e m Vorwort von Ernst- J oa chim Mestm acker zur Neuaus- gab e, Tl ibi n g en : Mohr-Sie b eck Verlag, 1990. 3 저자의 각주는 원문의 방법을 따라서 해당 면 아래에 달았는데, 각 장마 다 새로이 1) 번으로 시작한다. 4 옮긴이 주가 짧은 경우는 본문 중에서 ( ' 옮긴이)로 처리하였고, 간 경 우는 해당 면 아래에 ®, ®, ®……으로 달았다. 5 본문 중 강조문과 인용문은 < 〉으로 처리하였으며, 인용문이나 강조문 안의 재인용이나 강조의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6 편자주는 원문대로 해당 면 아래에 *, * *, … … 으로 표시하였는데 매 페이지마다 새로 시작한다. 7 고유명사나 중요한 개념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어 바로 뒤에 원어를 병기하였다. 8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독자의 독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 로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문 중 부문장(副文章), 분사구 등 긴 수식문을 [ 〕로 묶었다.

제 1 부 질서정책 문제에 대한

최초의 방향정립

제 1 장 과제에 대하여 공업화와 근대기술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격변을 야기하였다. 모든 개인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은 철저하게 변하였다. 괴테의 세계와 플라톤의 세계 사이의 차이보다도 괴데의 세계와 현재 우 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그로 인하여 인간 의 생활양식도 변하였다. 이러한 격변으로부터 중대한 새로운 경 제정책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기술의 성과들 은 대단히 큰 것이었음에 반하여, 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합한 사회질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불균형에 처해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대한 사상적 노력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행하여지고 있는 경제정책 논의 는 낡아빠진 개념들과 모순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사물 Sache 그 자체에 주의를 돌릴 것과 20 세기의 현실에서 무 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볼 것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회안정과 사회정의가 현재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사회 문 제 sozia l e Fra g e CD 는 공업 화가 시 작된 이 래 로 점 점 더 인 간존재 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현저한 역사적 동력을 갖는다. 우리 의 사고와 행동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원래 soz i al 과 g esellscha ft li ch 는 다른 의미를 가리킬 수 있다. 전자는 〈사회공익적〉, 〈사회정의에 합당한〉, 〈사회보장적〉이라는 규범적 의미 로, 후자는 개인, 사회, 국가라는 범주 구분 시에 가치중립적인 의미에 서의 〈사회적〉이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사회문제〉, 〈사 회정책〉, 〈사회적 견지〉, 〈사회적 윤리〉 등을 가리킬 때는 soz i al 이 사 용되고, 〈사회질서〉를 가리킬 때는 주로 Gesellscha ft sordnun g이 사용 되고 있다. 그밖에 전자의 의미인지, 후자의 의미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대개 구분이 된다. 따라서 soz i al 과 g esellscha ftli ch 를 〈사회적〉이라고 번역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구분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어를 병기하거나, soz i al 을 〈사회보장적〉, 〈사회공익적〉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따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다 른 본질적 문제들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되고 취급되어야만 제대 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 는 것일까?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 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간단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1 경제과정의 조종 ® I 모든 인간은 각기 사회정책적 sozia l p o lit isc he® 요구와 경

@ Lenkun g은 영 어 의 s t eer i n g에 해 당되는데 , 자동차나 배 등을 운전 또 는 조종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운전〉이나 〈조종〉이 가장 가까운 번역

아 될 것이다. 전후 독일에서 〈 사회적 시장경제 〉 라는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을 제시하였고 , 또한 에르하르트 Ludw ig Erhard 경제 장관(후에 연방 수상) 휘하의 차관으로서 그 체제를 수립하는 실무책임을 담당하 였 던 뮐 러 아르막 Alfr ed M ti ller-Armack 은 경 제 질서 를 시 장경 제 질서 와 통제경제질서로 대비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때 〈 통제 〉 라는 의미의 단 어로 Lenkun g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장기구에 의한 경제과정의 〈 조종 〉 이나 중앙당국에 의한 〈 조종 〉 의 경우에 모두 Lenkun g을 사용한댜 따라서 이 책에서는 〈 조종 〉 으로 번역하기로 하 였다. 〈 일러두기 〉 에서 언급한 일본 번역서에서는 제어 (制御)로 번역되 었다.

제정책적 요구를 제기한다. 어떤 이는 식료품 가격의 인하를 원 하고 어떤 이는 봉급인상을 원한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판매하 는 상품가격이 인상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을 원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등, 이러한 예는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사실들로부터 본질적인 문제

® Soz i al p ol iti k 과 GeselIscha ft s p o liti k 은 우리 말로 직 역 하면 모두 〈사 회정책 〉 인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Soz i al po liti k 은 공익적이고 사 회정의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공익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정 책 등을 가리 키 며 , Gesellscha ft s p ol iti k 은 가치 중립 적 인 범 주로서 의 〈 사회 〉 에 대한 정책을 말하며, 예를 들면 경제정책, 문화정책, 법률정 책 등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Soz i al p ol iti k 은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 이론과 실무에서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되어 온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 는 사회구성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 그렇지만 Soz i al p o liti k 은 단순히 협 의의 〈 사회보장정책〉과 갇이 좁은 영역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보호정 책, 고용정책, 협의의 사회보장 정책, 청소년, 여성, 가정지원정책, 주 거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등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 로 이 책에서는 그냥 〈사회정책〉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Soz i al p ol iti k 을 〈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번역하면 원래의 의미가 왜곡 축소될 위험이 있 기 때 문이 다. 또한 이 책 에 서 는 Gesellscha ft s p o liti k 이 몇 번밖에 사용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미의 혼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원어를 병기하였다.

제기를 도출할 것인가? 본질적인 각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 게 이해할 것인가? 아마도 잘 알려진 대조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흔히 간과되기 쉬운 경제적 소우주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안목을 좀 예리하게 만들자. 이 소우주에서는 그 반대물, 즉 극도로 복잡한 오늘날의 세계에서보다 사물의 관계가 더 분명 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참시 한 남성 최연장자에 의해 지도되는 30 명의 폐쇄 적 가족경 제 를 상정 해 보자. 이 〈 자가경 제 ( 自 家經 濟 , Eig e nwi rt- schaft ) 〉 는 다양한 토질을 갖는 10 헥 타르의 경 지 와 20 명 의 노동인 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어린이, 노인 및 병자들이 다. 지도자는 봄, 가을에 감자, 호밀 등의 경작에 경지를 얼마씩 배분해야 하는가, 새로운 축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다음과 같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욕구충족을 위해 매 시간 최적상태로 작업중인가? 항상 필요한 도구, 동력가축, 재료 등의 이른바 보완적 재화들이 제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하여 이를테면 감자수확기 에 감자를 집으로 ·운반할 차량과 동력가축들이 제때에 준비되어 있는가? 제때에 가축의 먹이나 사람들의 식사가 공급되고 있는 가? 아마도 지도자는 이 과제들을 완전하게는 해결하지 못할지 도 모른다. 때때로 계획이 잘못되어서 노동력이 쓸모없이 빈둥거 리고 있을 수 있다. 또는 들판에서 노동력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 고 그곳에서 훨씬 더 큰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숲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갑자기 동력가축 한 마 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다른 곳에 투입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제에서도 역시 잘못된 자원배치가 자주 일어나는 것 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룰 수정할 수가 있다. 그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는 각 노동시간이나 각 경지 단위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평가를 한다. 그리하여 그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의 집행은 수많은 각 개 인들의 작업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욕구충족아란 목표를 지향한 다. 이로써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소규모의 자가경제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공업화된 대규모 국가 내부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한 기계공장에서 부품을 하나 하나 취급하고 있는 노동자가 우리 옆에 서 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등장한다. 자가경 제 에서 베 틀을 고치는 남자의 노동 이 지도자의 계획에 의하여 소규모 공동체의 재화조달에 최적으 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과정 속에 배치되는 것은 쉬운 일이었 다. 그러나 근대적 기계공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이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종되어야 하는가? 20 명이 아니 라 수백만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게 , 또한 그 역으로, 이 금속노동자에 게 재 화를 조달해 주기 위하여 노동과 부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종하는가에 달려 있 다. 어떻게 이 거대한 전체 과정이 만족스럽게 조종될 수 있을 까? 이 물음은 바로 위와 같은 매일매일의 간단한 사실관계로부 터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하지 않을 수 없다. 죽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려 면 〈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에 대한 〈세계관적〉 색 깔에 물든 상태에서 직접 토론에 뛰어들지 말고, 참깐 멈춰서서 자기 주위의 사물들을 먼저 관찰하라. 위대한 말씀들 속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상적 사물들 속에서 우리는 중대한 문제들을 만 날 것이다. 나는 또한 경제학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에게도 이러 한 일상적 사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이

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미 그들의 시 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매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보자. 한 국경의 정 거장에서 우리는 기계, 가구 및 섬유제품울 실은 화물차들이 어 떤 나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옆에서는 석탄, 철, 목재 및 다른 기계들을 실은 차량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수출되는 각 1 대의 기계 및 각 2 첸트너 Zen t ner 의 섬유제품 (1 첸트 너 =100 파운드, 옮간아), 이 나라를 떠나는 각 재화는 모두 일반 적으로 이 나라의 재화조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가 없다. 반 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석탄과 철의 한 톤 한 톤은 재화조달의 증 대를 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각 1 대의 기계, 각 2 첸트너의 섬유제품, 한 단위의 기타 재화가 〔적어도 이들과 동일한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해 주는 다른 재화들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이 나 라를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분명히 어떤 정밀한 경제 계산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실제로 재화 조달에 기 여할 수 있으려면 전체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끝없는 일련의 물음이 생겨난다. 소규모의 자가경제에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지도자는 소금이나 가 죽을 얻기 위해 목재나 섬유제품을 내다 줄 것인가, 준다면 얼마 나 많이 줄 것인가 등을 계측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수백만의 인구를 갖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 이 문제의 만족 스러운 해결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동일한 가치 의 재화수입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하는 수출은 모두 재화조달에 손해를 미친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이 나라의 재화조달 요구 에 합치되도록 이 나라의 경제믈 조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 능한가?

2 조종문제는 아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로빈슨 크루 소의 경우에서나 가족적 자가경제에서는 그 문제가 아주 작은 형 태로서만 의미가 있다. 지금 이 문제는 겨우 자신의 꼬리만을 내 밀었을 뿐이다. 폐쇄된 자가경제의 지도자는 생산수단의 많은 조 합 가능성 중에서 수요충족에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과 정이 다른 나라의 경제과정과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밀접히 연 결된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공동체에서는 이 과제가 몇 배나 복 잡한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게다가 이 과제들을 매 순간마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자가경제에서는 이를데면 여성 이 저녁과 겨울에 실을 생산하고 몇몇 여성들만 간간히 천을 짠 다. 근대의 공업화된 경제에서는 그 대신에 여러 부문으로 세분 화된 제사업과 방직업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일상적 경제과정이 이미 그 자체로서 전혀 다른 규모의 조종과제를 제기한다. 연료 조달, 신발조달, 육류조달 등도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노동력과 재고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생산부문들 사이의 조정문제도 그렇다. 〈조종과제가 양적으로 커지면, 그것 은 곧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만일 어떤 큰 나라에서 매년 2 억 톤의 석탄을 수백만 개의 기 업과 가계에 배분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겨난다. 철 강산업, 기계산업, 섬유산업은 각각 얼마의 석탄을 받아야 하는 가? 어떤 사업체가 어떤 생산목적에 ? 어떤 가계가? 언제 ? 이 에 대한 의사결정은 수백만의 노동력과 상품을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하며, 특히 각각의 노동력과 각 단위의 생산수단 모두를 위 해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석탄, 철, 가 죽, 담배 등에 대한 각각의 의사결정들의 병렬적인 합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의사결정들을 서로 의미 있게 통합하여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신발생산을 위해서는 가죽, 석탄, 노동력, 석유화학제품, 기계, 금속의 링 등이 필요 하다. 생산이란 상호 보완적인 각 재화들의 결합이다. 자가경제 의 지도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나무를 베게 하거나 운 반하게 하려면, 그는 노동력, 도구, 차량, 동력가축들을 결합시 켜야 하며, 그것도 그들 모두가 제때에 그리고 올바른 비율로 현 장에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우발이나 축사 등에서 동시 에 다른 생산이 진행되고, 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력과 물 적(物的) 생산수단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올바른 조종이란 쉽지 않다. 곧바로 생산수단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조종 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생산수단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예를 들면 특정한 시점에 필요한 차량 한 대 전체 생산 계획은 망가지는 것이다. 필요한 수정을 가한다면, 이 모든 사실 은 공업화된 대규모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세계 에서는 과제가 무한히 커졌을 뿐이다. 원사 자체만으로는 방직업 에 그리 큰 도움이 못된다. 방직업은 생산울 하기 위해 석탄, 노 동력, 수많은 화학제품, 전기 등을 적기에 필요로 한다. 그것도 생산을 위한 모든 곳에서 필요한 양의 보완적 재화가 제때에 조 달되어야 모든 생산수단이 의미 있게 조종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모든 개별기업에서 가장 합리적인 요소결합을 선택해야 한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총계적 (總計的) 상상 glo bale Vorste l l- un g〉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미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근대 경제에서 석탄광업 부문, 철강산업 부문, 기계제작 부문 등은 독 립적, 병렬적으로 활동을 한다. 자본, 노동 등의 총계적 변수가 경제의 주체이다. 현실은 이러한 총계적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 습이다. 모든 개개의 사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신발공장에서는 수십 개의 또는 수백 개의 시장이 중첩된다. 노동시장, 석탄시

장, 기타 원료시장, 기계시장 등. 모든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서 로 보완적이다. 〈 신발경제 〉 는 다른 업종과 나란히 서 있는 독자 적인 업종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개별사업체에서 이질적인 종류 의 생산수단들이 만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 인 조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탄광으로부터 견직공장과 농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체에서 이 생산과정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 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3 경제과정의 조종은 그 과정이 대부분의 경우 동태적 성격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전다. 폐쇄적인 자가경제에 서도 지도자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여건의 변경에 따라 적응시켜 야 하는 과제가 끊임없이 대두된다. 출생과 사망 건수, 질병, 전 쟁 및 기타 여건의 변화는 그러한 계획의 수정을 강요한다. 경제 는 적응이다. 지도자는 장래의 물자조달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 자 〉 를 한다. 예롤 들면 그는 가축의 수와 축사를 늘리려고 한다. 이때 그가 두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저축〉을 할 것 인가 하는 것에만 신경울 써서는 안 된다. 가축의 수와 축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조정된 노동력의 재배치, 건축자재의 생 산, 작업도구의 준비, 사료조달의 증대 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 러나 투자 이후에는 전체 경제과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조종 되어야 하며 모든 작업과 생산수단을 새로이 결합시켜야 한다. 동력가축, 식용가축이나 젖소 등이 증가하면 재화조달도 전보다 개선되지만 동시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 은 사료가 요구된다. 즉 투자과정이 진행되면 새로운 반복적 물 자 처분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공업화된 경제는 훨씬 더 고도로 역동적이다. 이 경제에서는 인구변동이나 욕구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여건의 변경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공업화시대에는 이전의 생

산기구가 왜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큰 새로운 생산기구( 生産 機構) 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산기구도 계속 변화, 확대된 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술지식의 발달이 각별히 효과적인 발전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공업화된 경제과정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 종될 수 있는가? 용광로, 압연공장, 기계공장, 신발공장을 신축 하는 등의 두자를 어떻게 진행시키면 신발공장이 너무 많지 않고 가죽생산량에 합치될 정도이며, 새로운 용광로나 시멘트공장이 가동되기 위해 탄광이 부족하지 않는 동, 서로 조화로운 생산기 구가 성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확대된 생산기구가 어떻게 욕구충족을 지향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소비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 조종의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으며 언제나 그랬듯 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4 그러나 우리는 이상의 사실확인으로부터 아직 결정적인 결 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세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자가경제의 일 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질서 형 성 적 사고 (秩序形成的 思考, ordnendes Denken) 에 의 해서 충족시킬 욕구를 선발할 수 있고, 최적의 생산결합 및 상호 보완적 생산수단의 시간적 결합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개인능력을 벗어나는 조종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가? 경제사에서의 모든 발전은 이 지점(자가경제의 수준, 옮긴 이)을 벗어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냐 하면 특히 소규모의 자급자족적 자가경제라는 협소한 툴 속에서 는 분업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인은 포괄적 분 업경제에서는 경제과정의 한 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 면 어떻게 전체과정의 조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지금부터는 경제질서 W i r t scha ft sordnun g가 결정적인 것이 된 다. 〉 경제 질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노동하는 인간의 각각 의 단위 노동시간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적 생산수단과 매일 매일 상호 결합시켜서 경제적 희소성이 최선으로 극복되도록 한 다. 분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될수록 그리고 심화될수록 경제질서 에 부과되는 요구는 더 커진다. 개별적인 계획과 행동이 어떻게 상호 결합되는가, 어떤 욕구들이 충족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경제조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모두 이 경제질서에 달려 있 다. 얼~}의 밀 또는 보리가 재배되고, 제분되고, 빵으로 구워져 서 소비되는가, 얼마의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인 상호 보완적 재화들이 조달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들은 시장이 존재한다면 빵시장, 제분시장, 곡물시장, 노동시장 및 모든 물적 생산수단시장들의 질서에 의존하게 된다. 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과정을 조종하는 중앙 관리기구(中央管理機構)의 형태에 의존하게 된다. 〈공업화된 세계 의 경제질서 내에서는 하나의 질서형성적 이성 ordnende Ra ti o 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때 이 이성은 소규모의 자가경제에서 지도자의 이성이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과제들을 해 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과정의 만족할 만한 조종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경제질서의 수립에 의해 좌우된다. 5 이 경우에도 자가경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 정적 사실을 알게 된다. 죽 한 자가경제의 지도자가 2, 3 입방미 터의 목재의 사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는 개별적 용 도에, 예를 들면 축사건축이나 차량제조에 또는 땔나무로서 또는 기타 용도에 쓰이는 각각의 입방미터나 각각의 조각들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평가 및 결정은 언제나 전체 적인 경제과정의 틀 속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 만일 경제과정의 어느 한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월동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봄철에 경작지로의 더 많은 노동력투입이 필요하 다고 판명되었다면, 목재에 대한 처분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다. 다름이 아니라 지도자가 전체 과정을 개관하고 있고 언제나 그것 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개별적 평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 고 개별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적 현상과 모 든 평가 그리고 모든 행위 사이에는 완벽한 〈 상호의존관계 In t erde p endenz 〉가 존재 한다. 이와 꼭 같은 경제과정의 상호의존성과 통일이 공업화된 세계 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전 체과정을 개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 아무도 필요한 조정 및 변경을 직접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도대체 전체 과정의 합리적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간이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한 것일까? 인간이 기술지향적이고 공업화된 분업경제를 개발함으로써, 그가 풀 수도 없는 조종의 과제를 스스로 만들었는가? 이러한 경제조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둘 것이 하나 있다. 죽 경 제의 중심현상은 희소성이다. 그것의 극복이 문제인 것이다. 모 든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이 목적에 도움을 주는지, 준다 면 어떻게 주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 계산의 과제 이다. 개별적 재화량의 희소성이 어느 정도인가, 생산수단의 결 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별적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줄 수 있는 〈희소성 측정기〉가 필요하 다. 이것은 〈계산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종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경제질서 속에 이것을 내장시켜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목재를 경매에 붙인다면 가격은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의해 형성되 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경매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구매된 목 재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생산수단 과 제품의 가격이 구매자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많은 기업과 가계는 이렇게 그들의 계획으로써 경제과정을 이끌어가며 가격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격은 시장의 형태 및 화폐제도에 따라 매 우 다르게 형성된다. 어느 경우에 가격체계가 〈희소성 측정기〉로 서 충분한가? 도대체 가격체계란 만족스러운 것인가? 또는 다 른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이 지시를 내린다. 그 기관은 희소성을 평 가하거 나 중요도지 수 (重要度指數, Bedeutu ng si n d ic e s) 를 설정 할 수 있는가 ? 중앙관리경제 (中央管理經濟, Zentr a lverwaltu ng sw i rt- schaft ) 내에 회소성 측정기를 내장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두 가지 조종방식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을까? 그 경우에 계 선기(計算機)는 어떤 모습일까? 경제정책의 중심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경우 실행 가능한 평가의 문제가 항상 핵심이다. 만일 우리 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 나무를 하고 불을 때고 물을 갇 고 빵울 사와서 아침준비를 하는 등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모든 행위, 모든 재고 하나 하나의 사용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죽 우리는 우리의 전체 일일 노동의 일부로서 그것들을 평가하며, 욕구충족을 위한 그것들의 중요도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의 행위들은 일정한 방향과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가 이런 평가 를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며 이런 일, 저런 일 들을 상호 연관 없이 하게 되어 우연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는 다시 한 번 자가경제를 생각해 보자. 그곳에서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자. 어떤 사람 은 둘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정원에서 일하는데 아무도 자기 계 획을 타인과 상의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 동의 희소성 측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업은 붕괴되고 이와 함 께 재화조달도 실패하게 된다. 거대하고 공업화된 분업적 경제과 정을 둘러싼 경제질서 내에서도 사정은 이와 동일하다. 정밀하게 작동하는 〈 희소성 측정기 〉 가 이 경제질서에 촌재하지 않아도 경 제활동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활동들 사이에 는 서로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희소성 극복이라는 방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1946 년이나 1947 년에 독일에서 살아 본 사람들 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였다. 6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았다. 로빈슨 크루소에게 있어서, 소규모의 자가경제에 있어서 또는 대규모의 공업화된 세계에 있 어서 모든 경제현상들은 상호 연관을 갖는다. 분리된 자기영역이 란 대규모의 공업화된 세계에서도 로빈슨 크루소에게도 모두 존 재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의 수행과 모든 생산수단의 사용은 나 머지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임업, 농업, 공업, 상업 등 의 독립적인 부분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부분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자가경제에서 한 지도자의 머리가 실현시키는 통 합을 여기서는 경제질서가 이루어낸다. 따라서 모든 개별적인 경 제정책적 방책들도 경제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전체 경제질서의 툴 안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경제질서가 만족스럽게 기능하여 전체 경제과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려 면, 모든 개별적인 질서형태가――-그것이 국가에 의해 정해전 형태이든, 무역정책적, 가격정책적, 신용정책적 형태이든, 또는 관습적으로 되어버린 형태이든―一-상호 보완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주지하다시피 농업위기가 농업부문의 발전과정을 통해서만 발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화문제가 그 원인일 수도 있고 독점이 형성된 공업부문의 발전이 그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오로지 농업정책적 수단만으로 농업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는 단편적 농업정책은 이러한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있 다. 모든 부분질서는 경제질서의 일원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회 사법이 유한책임 형식의 회사형태들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이를 통하여 투자행위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독점형성 울 촉진하는 개개의 특허법은 투자의 규모와 방향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하여 경제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과정이 전체적으 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경제정책적 행위는 전체 과정 및 그것의 조종, 따라서 경제질서와의 연관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환법 또는 가격통제에 대한 하 나의 명령이 원재료의 배분에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조종방석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전체 경제질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역(逆)도 성립한다. 죽 동일한 경제정책적 행위가 경제 질서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 보자. 1947 년 독일에서는 경제적 권력지위를 분쇄 하기 위하여 카르텔 해체 및 콘체른 해산에 관한 법률둘이 등장 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경제과정의 조종이 상당한 정도로 중앙 관청당국에 맡겨진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질서의 틀에서는 어떤 종류의 산업결합이라도 그 해체의 효과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었 다. 석탄, 철, 시멘트, 가죽산업 등에서 카르텔이나 콘체론이 해 체되었을 때 그 품목들의 조달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도 없었다. 이 생산수단들은 해체 이전이나 이후에 모두 중앙당국에 의하여 배급되었다. 경제조종은 본질적으로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만일 경제질서가 1947 년 독일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과 달

랐다면, 즉 중앙관리당국이 조종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대신 가 격이 조절자로서 작용하였더라면 그 당시의 반독점법 (反描占法) 은 아마 전혀 다른,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두번째 예를 들어보자. 19 세기에 두 나라가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가졌다. 양국 기업 간의 분업은 확대되고 경제공간은 확장되었다. 만일 20 세기 중반에 이 두 나라가 마찬가지로 관세 동맹을 맺지만, 그들의 경제과정이 주로 중앙의 계획당국에 의해 조종된다고 하면 사정은 전혀 달라전다. 주요 상품들은 압류되어 계획당국이 처분권을 갖는다. 그리고 관리되는 모든 재화에 있어 서 대의무역 규모는 중앙계획에 의해 규제된다. 이 중앙계획이 두 나라의 대의무역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이 되며, 수출업자와 수임업자의 수많은 계획은 더 이상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이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결정권을 보유 한 계획부서가 관세동맹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증대를 원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관세동맹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상의 예에서 타당한 내용은 일반적으로도 타당하다. 모든 경 제과정 사이에는 전체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이 경제과정은 각 경제질서에 따라서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경제정책상의 모든 개 별적 방책은 상이한 경제질서의 틀에 따라 다른 것이 된다. 그러 나 그 개별적 방책들은 경제과정의 만족스러운 조종이 이루어지 는, 잘 작동되는 경제질서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과제에 기여해 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각 분야는 바로 그 부분영역의 요 구에 따라 취급되는 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 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은 농업부문 전문가의 경험에 의거해서, 주식법에 대한 정책은 주식회사의 최신 경험에 의거해서 추전해

야 한다는 것이다 . 물론 이러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편적 취급의 경 우, 모든 경제현상아 상호의존성을 갖는다는 기본사실이 간과되 기 때문이다. 정말로 현실적인 것은, 농업정책, 회사법 등을 부 분질서의 수립으로 간주하고, 아 부분질서를 전체질서의 구성요 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 그러나 왜 이러한 통일성이 요구되는 가? 어느 시대에나 경제질서란 것은 다양한 종류의 질서요소들 의 혼합물이 아니었던가? 본질적으로 이질적 형태인 평야지대의 봉건적 질서, 부르주아적 수공업자조합의 경제 및 대상인(大商 人)의 자유상업 등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도 수백 년 동안이나 병존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통일적 관점에 기초 한 보편적 경제헌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단지 현실과 동떨어전 현학적 공리공담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 물음에 답하 기는 쉽다. 과거에 가능했던 것이 현재에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과거에는 전혀 도달한 적이 없는 높은 수준의 분업이 진전 되고, 고도로 발달된 회계를 통하여 모든 경제적 과정이 새로운 방식으로 합리화되는 등의 원인 때문에 근대경제는 국도로 복잡 한 기구로 변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절차 Koordin a ti on sverfa h ren 내의 어떠한 모순에 대해서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대경 제는 통일된 하나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러한 헌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멸망의 위협에 처한 우리의 문명을 지탱해 줄 이념 속에 우리가 원하는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믹슈 L. Mi ks ch) . 모든 경 제 문제 는 경 제 질서 의 형 성 Ordnung der W irt scha ft © 이 라 는 문제로 귀착되며 또한 그러한 질서의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

® 오이켄은 질서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 책 부록에서 설 명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에서 (역사에서) 관찰되는 질서로서, 형태론 T yp olo gi e 적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인간 및 자연 의 본성에 합치되고, 조화와 균형이 존재하는, 정의로운 이상적 질서를 말한다. 오이켄은 이 경우의 질서를 특히 Ordo 라고 했다. 그러므로 오 이켄의 자유주의, 또는 그가 중심이 된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자유주의 를 오르도자유주의 Ordo li bera li smus 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 로 존재 하는 • 전자의 의 미 의 〈경 제 질서 〉를 W i r t scha fts ordnun g이 라고 하였으며, 후자의 의미의 이상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Ordnung der Wi rtsch aft , 죽 〈경제질서의 형성〉이라고 하였다.

는다. 2 사회문제에 대하여 I 산업혁명 이후 일상적 경제과정의 조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 들은 대부분 노동자, 기업가, 농민, 수공업자 등으로서 자신들의 주위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접하고 있는 경 제적 주위환경에는 이 중심적 문제가 단편적으로만 드러날 뿐이 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다. 노동자는 묻는다. 왜 나의 소득은 내 이웃보다 더 적은가 ? 내가 좀더 많이 받을 수는 없을까? 이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과제이다. 그리고 만일 노동자가 경제공 황기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다. 노동자는 적당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를 원한다.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는 분배문제가 가장 우선적안 경제정책의 문제이

다. 〈 근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적 운동은 바로 이 점 으로부터 시작된다. > 1929~1932 년의 대공황 이후부터는 무엇보다 도 실업을 피하기 위한 배려가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2 공업화된 경제 내에서 분배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단순경제 내의 유사한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30 명으로 구성된 폐쇄적 가족경제를 고찰해 보면, 주거공간, 의복, 식료품 및 기타 소비재 등의 일상적 분배는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 경우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배 는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각 구성원을 잘 알고 있 고 또 각자의 욕구를 잘 알기 때문이다. 현대의 대규모 분업경제 에는 수백만의 가계와 기업이 존재하며, 그들의 계획과 경제활동 이 예측불허인 상태로 상호연관되어 있어서 매일매일의 분배과정 이 복잡한 진행과정을 갖게 되며, 경제정책을 통해 그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호연관되어 있는 대규모의 생산과정 중 매우 상이한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백만의 개인 들에게 이 생산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것이 문제이다. 각 개인이 어느 재화를 얼마나 획득해야 하는가? 분배정책상 세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몇몇 나라에서는 중앙 계획당국이 할당이나 배급을 통하여 주택, 식료품, 의복 및 기타 많은 상품 등 국민생산의 분배를 담당하였다. 경제정책에 의해 임금형성을 시장에 위임하기도 하였다. 이때 수요독점, 공급독점 등 다양한 시장형태가 이루어졌다.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집단 이 국가기관의 지도하에 임금에 대하여 교섭을 하기도 하였다. 공업화된 경제에서 어떤 분배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그리 고 대량실업을 수반하는 경기침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3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어떻든 이 물음들은 경제과정의 조

종에 관한 최초의 물음과 분리될 수 없다. 일상적 경험이 이 연 관성에 대하여 분명한 모습을 제공한다. 즉 임금은 소득이며 동 시에 비용이다. 노동자의 그}계로서는 소득이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비용인 것이다. 비용요소로서의 임금은 개별 기업의 경제과정의 계획 및 조종을 규정한다. 소득으로서의 임금 은 국민생산의 분배결정에 동참한다. 왜냐하면 임금은 가계에 구 매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조종과 국민생산의 분배는 서 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질서의 형태에 따라 각기 상 이한 방식으로 말이다. I)

1) 이 접에 대해서 이 책 제 17 장 제 2 절과 제 18 장을 참조할 것.

자세히 살펴 보면 국민생산의 분배는 전체 경제과정 및 그 조 종의 한 부분과정이다. 얼마나 많은 임금과 이자소득을 A 가 획 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 울까 하는 것은 전체 경제과정의 조종과 연관되어 있다. 분배정 책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분배정책 을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되며 처음부터 그 본래의 모습대로, 죽 질서정책에 관한 전체문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 야 한다. 우선 명심할 것이 있다. 질서정책의 문제가 반드시 경 제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부터도 그 문제는 발생한다.

3 경제와 정치의 관계 I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로 유럽 의 낡은 재래의 사회구조는 파괴되어 버렸다. 장원제도가 소멸되 었다. 마찬가지로 직능단체, 수공업자조합 등과 같은 수많은 낡 은 국지적 자치단체들이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낡은 사회조직이 사라져 버렸다. 새로운 사회계층들, 특히 산업노동자와 사무원 계층 등이 탄생하였다. 개인들로 이루어전 유동적 대중집단이 국 가에 의해 결합되는 상태를 향하여 사회가 운동해 가고 있다. 이 러한 운동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의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도처에서 사회적 생활의 낡은 형태들이 붕괴되고 있다. 지도계층 또는 엘리트들이 급속히 교체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군주, 귀 족 그리고 부르주아지들이 예전의 지도자의 위치로부터 쫒겨났 다. 새로운 지도총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안정 된 상태가 달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두 개의 커다란 혁명이 우리의 재래의 사회 상태를 뒤 흔들어 놓았다. 하나는 1789 년에 시작된 정치적, 사회적 혁명으 로서 국가적, 사회적 구조를 뒤흔들었다. 또 하나는 산업혁명인 데, 영국의 면공업과 철공업에서 최초의 근대적 공장이 탄생되었 던 1770 년에 시작되었다. 이 공장들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전형(典型)이 되었다. 실제로 이 두 혁명으로부터 하나의 충격이 발생되었는데, 이 충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아 직도 그 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칸트가 프랑스 혁명에 대 해서 언급한 것이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다•〉 2 이 두 혁명의 파급효과는 서로 결합되었고 상호 침두하였 다. 이로부터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어려운 점 하나

는 새로 탄생된 대중이 산업혁명 이후 복잡한 질서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가계가 취득 하는 소비재는 하나의 예의도 없이 상품시장, 노동시장, 화폐시 장 등 상호 교차하는 많은 부분질서둘을 필요로 하였다. 더 나아 가서 경제질서는 전체로서나 그 자신의 일부인 부분질서로서나 인간 사회의 다른 모든 질서와_위에 언급된 가계도 이 질서 하에서 살고 있는데 ―― - 상호의존관계를 갖는다. 〈 즉 경제적 상 호의존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질서와 다론 모든 생활 질서와의 상호의존관계도 존재하는 것이다. 〉 누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일정한 질서하에 서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서의 그둘은 잘 작동되는 바로 그 질서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로 써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지적되었 다. 3 이제 산업화,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및 기술화의 시대 에 걸맞는 질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는 저 절로 생성될 수는 없다. 오히려 행동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은 과학에서 발전되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 면 공업화된 근대경제에 잘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질서 fun kti on sfa h ig e und menschenwi ird ig e Ordnun 썬를 부여 할 수 있 @ fu nk ti ons f겼hig를 직역하면 〈기능능력이 있는 〉 , 〈 작동능력이 있는 〉 이 된다. 동사는 fu nk ti on i eren 인데, 뜻은 〈 기능을 수행하다 〉 , 〈 (기계 따 위가) 작동하다 〉 이다. 여기서 fu nk ti ons f착 h ig e Ordnun g은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질서 〉 , 〈제대로 작동할 능력이 있는 질서 〉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정한 경제질서가 경제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또는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능하거나, 작동하는 경우에 오이 켄은 fun kti on sfa hige Ordnun g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마치 시장에서의

가격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비유되어 〈가격기구 Pre i smecha­ n i smus 〉라고 지칭되듯이, 생생한 어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fun kti on s- 篠 h ig e Ordnun g을 〈잘 작동되는 질서〉로 번역하기로 한다.

을까? 우리는 오늘날, 19 세기 초반과 중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는데一一-이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자들, 시스몽디 , 생 시몽주의자들, 마르크스, 또는 프루 동은 간단히 말하여 그 당시 의 모든 사상가들은 - 오늘날 의 우리와 다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 다. 산업노동자의 문제가 벌써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 지만 그 문제도 당시에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전산업사회(前産業社會) 시대와 대변혁의 시작만 울 경험했을 뿐이다. 콘체른, 카르텔, 신용은행, 노동조합 등은 당시에 없었거나 또는 막 발전하기 시작한 정도였다. 산업경제 과정에 대한 중앙조종 zen t rale Lenkun g의 경험이 오늘날에는 풍 부하게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는 교리들이 이 과거의 시대에 개발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만들어졌다. 예 를 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추 측의 단계로부터 경험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 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통화정책, 공황정책, 농업정책, 카르텔 정책, 무역정책, 조세정책 등에서 많은 경험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경험은 철저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폴리트 텐 Hi ppo lyt e Ta i ne 은 지난 세기의 70 년대에 문학, 예술 및 철학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내던지고 경제, 행정 및 법 에 관한 당면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문

제들의 치명적 중요성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수년간 그는 골 방에 쳐박혀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과제에 몰두하였다. 그 러나 그는 어떤 확정적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는 간단한 해답을 찾지 못했으며 일반적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유작에 쓰여전 바대로,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이러한 문 제들은 〈 모색하면서 다루어야 하며, 불규칙적인 것과 불완전한 것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해답만으로도 스스로 만족 해야 한다. 그러면서 법칙에 대한 탐구작업과 이런 저런 결과를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반적 조건을 확인하는 작업 울 계속해야 한다. 〉 텐은 현실에 대한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당 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산업기술의 경 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만족스러운 헌법울 부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추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사정은 다르다 . 바로 지난 반세기는 경제정책의 급속한 교체, 개입주의, 완전고용정책, 중 앙관리경제적 시도들, 그리고 빨라진 공업화의 속도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에 텐이 살았다면 그 는 본질적으로 더 확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세계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다. 고대의 현인들도 칸트나 괴테와 마찬가지로 많은 말을 우리 에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문제들은 기술화, 산업화, 대중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내용을 갖게 되었다. 그리 고 어느 정도로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난 후인 이제서야 비로소 인간들은 그 문제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 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기구가 인 간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의 자연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성과, 그리고 다른 한편

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질서, 이러한 불균형은 극복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 사고의 대과제가 놓여 있다. 그러나 이 과제에 대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아직 주목도 받지 못하 고 있다. 무엇보다 특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즉 제질서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당들은 골동품이 다 된 전두구령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중심 문제, 즉 사회문제는 이 러한 제질서의 틀 안에 놓여 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과제도 또한 여기에 있다.

제 2 장 군중화,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I 〈한 문화는 확고한 규칙, 교육훈련, 충동적인 것으로부터 이성적인 것으로의 이행, 미래의 예측, 즉 한마디로 높은 교양수 준을 전제로 한다, 대중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이러한 조건 에 전혀 도달할 수가 없다. 즉 그러한 대중이 갖고 있는 오로지 파괴적일 뿐인 힘 때문에 그들은 마치 쇠약한 몸이나 시체의 분 해를 가속화시키는 세균과 똑같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문화의 뼈대가 노쇠해지면 대중은 그것의 붕괴를 완수한다. 이제 그들의 핵심과제가 명백하게 둘어난다. 갑자기 대중의 맹목 적 권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유일한 역사철학이 된다.〉 일찍이 르봉 G. Le Bon 은 이러한 말로써 우리 시대의 특칭울 나타내고자 하였다 .1) 〈대중〉이 전통적인 경제질서, 사회질서, 국가질서를 파괴하며 합리적이고, 만족스럽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새로운 질 1) G. Le Bon, Psyc ho/og ie der Massen, 독일어 제 6 판, 1932, 서론. 또한 Or teg a y Gasset, Der A ufs ta n d der Massen.

서의 건설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략적으로 말하 자면 이것이 그의 사상이다. 2 물론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분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회는 하나의 지도계층에 의해 지도된다. 파레토의 2) 서술을 이용하자면 사회는 상대적으로 소 수인 지도하는 계층 A 와 훨씬 더 많은 다수안 지도받는 계층 B 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사회는 끊임없이 피라미드를 닮아간다. 지도계층 또는 〈 엘리트 〉 가 장기간 변함없이 존속하는 시대가 있 는가 하면 그들이 급속히 제거되는 시대도 있다. 프랑스혁명 이 후로 그리고 산업화의 시작 이후로 우리는 지도계층이 급속히 교 체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가 20 세기에서는 크게 가속화되었다. 이로부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2) V. Pareto , Manuel d'Economi e Polit iqu e 2 . Aufl ag e 1927, 제 11 장, 102-108 쪽 ; Sys t e m es Soc ial ist es , 2. Aufl ag e 1926, Bd. I, 25 쪽 이하. Pare t o 의 엘리트 및 엘리트순환이론은 단지 부분적일 뿐이다. 그 이 론은 포괄적인 지배이론 또는 계층형성이론을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우리의 서술의 출발점으로서는 그의 엘리트론만으로도 충분 할것이다.

다른 지도계층에 의한 어떤 지도계층의 축출은 때때로 대의정 치적, 군사적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 요한 것은 지도계층의 국내적 교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지도계층이 지도력을 장악하려고 덤비는 새로운 계층 및 집단 과 벌이는 투쟁이다. 우선은 계층 B 가 분열되어 B1 그룹이 나타 나는데, B1 은 사회의 지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죽 A 를 전복시 키려고 한다. 그러나 A 도 역시 분열되어 A2 라는 계층이 형성되 어 B1 과 동맹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우리 시대에 속하는 두 개의 대혁명은 위에서 말한 측면에서 보자면 서로 깊숙이 결합되어 있다. 정치-사회적 혁명 그리고 경

제적 혁명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두 혁명은 지도계층의 급속한 교체를 야기하였는데, 그것은 군주적, 영주적 구지도자의 제거로 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집단 및 계층의 투쟁으 로 이어졌다. 어느 나라에서는 농업부문의 간부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노 동조합의 간부들이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 또 다론 제 3 국에서는 그들이 공업의 권력집단의 간부들에 의해 축출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네번째 국가에서는 부분독점적으로 결합된 소매상의 간부들 이나 은행의 간부들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A1 을 정복하기도 한다. 또는 한 간부계층이 A1 으로 조직되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도 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B1 의 상승을 폭력으로 저지할 수도 있 다. 3 이 경우 모든 집단 경제집단 및 정치집단-은 〈 이 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 모든 집단이 자유, 정의 및 인본(人 本, Humanit at) 을 옹호한다고 선 언한다. 예 를 들어 B1 은 〈 자본주 의〉에 대항하여, 반동(反動)에 대항하여, 〈 평등 〉 을 위하여 그리 고 〈전보 〉 를 위하여 투쟁한다. A1 은 〈 전정한 자유 〉 를 위하여, 〈독재 〉 에 대항하여 그리고 〈실제로 동등한 권리 〉 를 위하여 투쟁 한다고 주장한다. A2 도 또한 대개는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 humanit are Ideolog ie 하나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 이데올 로기 가면무도회〉(뢰프케 Ro p ke) 이다. 그리고 누가 가면을 썼는 지 알 수 있다. 죽 그것은 권력을 추구하거나 방어하려는 정치 적, 경제적 지도집단들이다. 이 권력투쟁에서 특칭적인 것은 〈자유〉니 〈정의〉니 〈권리 〉 니 하는 대단히 중대한 내용을 담은 단어들이 전적으로 특정한 한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 단어들은 투쟁의 무기이며 권력장악이나 권력방어의 수단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언제나 그들의 진짜 이익 또는 꾸며댄 이익의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돌면 보조금지급, 가격보장, 임금인상, 관세, 국유화 등에 대한 요구가 생겨난다.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 도구인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 권력투쟁의 도구인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19 세기와 20 세기가 흐르면서 세계관 적 구원론의 성격을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 옛날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배 했다가 자연과학에 의하여 그 위치에서 쫒겨났던 우상, 거인, 귀 신의 신앙이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에 정착했고 확산되었다. 〈자본 주의 〉 , 〈 제국주의 〉 , 〈 마르크스주의 〉 등의 용어가 마치 거인이나 귀신처럼 존경받고, 그것들이 모든 사회생활을 조종하고 그것들 에 모든 개인이 종속되어 있다. 신화가 이성을 밀어낸다. 세속화 된 다양한 구원론이 서로 충돌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 의 〉 의 투쟁은 신앙투쟁이 되었다.

3) W. Rin g s, Di e Entz a uberung der Poli tik, 1947 을 볼 것.

4 따라서 정확히 살펴보면 대중이 아닌, 대중의 지도계층이 교체를 거듭하면서 자기들끼리의 투쟁에서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며, 세속화된 예언과 이익의 논증으로써 대중 을 자기 편으로 끌어둘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질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질서의 문제 가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 근대의 산업경제와 산업사회는 새롭 고, 상호연관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커다란 객관적 어려 움을 갖는 일련의 질서정책의 과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 에 지도계층의 권력투쟁도 발생시킨다. 이 권력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근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권력

투쟁과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질서정책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각별히 중요하다. 이러한 권력집단들에 대항해서 어떤 질서정책적 사상을 관철시 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가? 그러나 더 깊은 또 하나의 물음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지도계층과 이익집단의 이데올로기투쟁 속에 는 도대체 만족스러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가? 이해관계에 얽힌 이데올로기와는 무언가 다른, 경제정책의 제 원 칙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이 회의적인 물음은 아무 리 전지하게 받아들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물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선험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 다. 물론 경제정책논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물음에 대하여 부정적 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는 권력투쟁의 이데올로기적 주관성을 피하고 객관적 해답을 찾 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5 이룰 위한 기회가 존재하는가? 후에 경제정책사상에 대하 여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스몽디는 1827 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생존조건하에 놓여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질서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경험을 철저 히 이용하는 것, 대상(對象)으로의 방향전환, 과거에 탄생된 이 데올로기의 포기 등에 있다. 상이한 국가들에서 매우 상이한 방 법으로 진행되었던 150 년 동안의 공업화로부터 인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현실주의적인 태도가 가능하고 또 요구 된다. 그러나 구호와 낡은 이데올로기가 마치 연무와 같이 섞여 서 현실을 뒤덮고 있다. 〈근원적, 자연발생적 문제제기가 결여되 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근대세계에서 경제조종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 떻게 제기되는가를 근본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경제조종의 형태, 질서에 의한 사고와 행 동 Denken und Handeln in Ordnun 챕 등으로 귀 착된다.

® 오이켄의 경제사상에서 이 Denken in Ordnun g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 이다. 영어 해석은 thi n k in g in ter ms of order 인데 , 〈질서라는 틀에 의 한 사고 〉 , 〈 질서에 의한 사고 〉 라는 뜻이다. 경제의 흐름, 경제과정, 경 제정책 등에 대해 고찰할 때 단편적,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현상 이 상호의존성을 갖고 진행되는 총체적 질서를 통해서 보라는 의미이 다. 예를 들어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수요확대를 통해 해 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업 자체가 경제질서의 파괴나 결함에서 온 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 경제질서의 회복이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 수요확대 정책을 실시하면 교환경제질서가 침해되 어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장 질서에 의한 사고 I 변화와 다양성은 모든 경제현실의 본질적인 한 특징이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였던 것만을 생각해 보아도 알 일이다. 1914 년 이전에 유럽 국가들에서의 경제과정이 1918 년 이후와는 다르 게 조종되었고 1929-1932 년 이후부터는 또 다르게 조종되었으며, 그때부터 경제형태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또 한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나라마다 상이하다. 경제현실 에서 동일한 형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각각의 역사적 계기들은 다른 계기들과 전혀 닮은 데가 없는 듯이 보인다. 미래의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 미를 갖게 될 질서형태를 경제현실에서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 만일 그렇다면 경험으로부터는 얻을 것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의심은 정당할 것이다. 2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과학적 형태론의 성과가 개재 (介

在)된다. 모든 인식과 모든 행동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엄청난 역 사적 · 다양성의 혼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 나려면, 경제현실을 하 나의 형태로 그리고 일상적 흐름 Ablau f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해주는 아르키메데스 점을 찾아야 한다. 형태론이 우리에 게 제공해 주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 이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모든 경제적 행동은 〈 계획〉에 기 초를 두고 있다.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원전 만 년대의 석 기시대 인간도 중세의 농민이나 오늘날의 노동자 및 상인과 마찬 가지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수립의 정확도는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계획이 경제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간단한 사실은 분명한 것이며 이 사실이 앞으로의 모든 연구에 확고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과학적 형태론은 경제현실을 정확히 연구하였다. 죽 현재와 과 거의 구체적인 기업과 가계가 다른 가계 및 기업과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F 지점에 있는 기계공장 R 이 1948 년 초에 중앙관리당국으로부 터 철과 석탄을 배급받았다. 그리고 생산된 기계중 일부는 중앙 계획당국이 지정한 매입자에게 공급해야 했으며, 일부는 자유로 이 사적 개인들에게 판매하였다. 몇몇 물품들, 예를 들어 석유 등은 회사가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조달하였고 다론 물품들은 제 국마르크 (Re i chsmark 는 1948 년 통화개혁으로 독일마르크 Deu t s­ che Mark=DM 가 도입되기 전까지 유통되었던 독일의 통화, 옮 긴이 ) 로 매 입 하였다. 노동사무소 Arbe it sam t (D 가 각 기 업 에 배 정 ® 독일에서 현재 노동사무소는 연방 노동공단 Budesans t al t ftir Arbe it의 업무를 집 행 하는 하부기 관으로, 주(州) 노동사무소 Landesarbeit am t 및 약 200 개 정도의 지역 노동사무소 Arbe it sam t가 있다 . 연방 노동공단은 공법상의 독립법인인데 연방 노동 • 사회보장성 장관 Budesmi nist e r fUr

Arbeit und Soz i alordnun g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연방 노동공단의 주 업무는 각종 실업보험의 운영, 직업상담 및 고용중개, 각종 노동자교육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이다.

하였던 노동자들도 역시 제국마르크로 임금을 지불받았다. 대부 분의 노동자들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가경제 의 형태로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감자, 채소 등을 생산하였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질서형태이 다. 죽 중앙관리경제 Zentr a lverwaltu ng sw i rt s c haft , 교환경제 Ver- kehrsw i r t scha ft 턱 자가경 제 Eig e nwi rts c haft 등의 형 태 . 우리 는 훨 씬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교환경제에 존재하는 회사의 시장가격 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확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자유로이 판매하는 기계에 관해서 독점을 누 리고 석유구입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들과 경쟁관계에 놓이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두번째의 기계공장에서는 질서형태의 요소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곳에서는 기 계가 전혀 자유로이 판매되지 않는다. 통화개혁 이후 1948 년 말 에 이 두 기업 및 다른 많은 기업과 가계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물물교환은 자취를 감추었고 마찬가지로 자가

® 오이켄은 순수한 경제질서형태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중앙관리 경 제 〉와 이 (V erkehrsw irt scha ft〉가 그것 이 다. 보통 Verkehr 는 흐름, 유통, 교통, 거래라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유동경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생산, 유통 Z i rkula ti on, 분배라고 할 때의 유통 과 혼동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오이켄이 표현하고자 했 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환경제〉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러말두하기면〉 에일 본언어급 된번 역일에본서 는번 역두서 번에역서이는 다〈 교사환용경된제 〉바로 있번다역.되 었이으 책며의, 〈w일. Eucken, Die Grundlage n der Natio n alokonomi e, Jen a, 1940 의 번 역 서 인 大泉行雄, 『 國民經濟學(I) 基礎』, 勤草書房, 1958 에서는 〈유통경제〉로 번역되었다.

경제적 형태와 중앙관리경제적 형태도 밀려났다. 그리하여 개개 의 기업과 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우선 개별적 현상의 병 존과 급속한 형태변화라는 대단히 압도적인 다양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곧 뒤이어 우리는 〈 모든 〉 구체적 경제질서와 시장구성의 출발점이 되는 순수한 형태가 자주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분석을 과거로 연장한다 해도 동일한 사 실이 발전될 것이다. 만일 프톨레메어 P t olem 죠 er 시대의 이집트의 국영기업이나 18 세기 동부 독일의 농장경영 또는 15 세기 쾰른의 도매상이나 19 세기 초의 서부 독일의 농가를 연구한다면, 물론 개별경제와 그때의 경제질서의 개별성 및 다양성이 대단히 뚜렷 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 다양성은 비교적 소 수의 순수형태의 특수한 융합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모든 경제현실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형상(形象)을 획득할 수 있다. 비록 모든 개별적인 역사의 계기는 하나의 특수성을 갖 지만 그것들을 관통하는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 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3 이 순수한 형태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적 사건들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그〉 지 점을 향해 돌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계획이다. 계획의 성 립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분명 하다. 따라서 경제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제 형태가 정확하게 규 정될 수 있다 .1) l) 형태론에 관한 문헌 중 다음을 볼 것• W . Eucken, Di e Grundlage n der Nati on a/okonomi e, 제 6 판, 1950 ; Nati on alokonomi e -W ozu ? , 제 3 판, 1947 ; Di e zeit lich e Lenkung des W irt s c haft sp r ozesses und der Aufb a u der W irt s c haft so rdnung en , in : Ja hrbUcher ftlr Nati on alokonomi e, Band 159, 1944. ; H. v. Sta c kelberg, Marktf orm und Gleic h g e- wic h t, 1934 ; Die Grundlage n der the oretis c hen Vo/kswi rts c haft s/e hre, 1948 ;

Di e Grundlag e n der Nati on alokonom ie, in : Weltw ir ts c haft lich es Ar- chiv , Band 51, 1940 I ; Probleme der unvollkommenen Konkurrenz, in : Weltw ir ts c haft lich es Archiv , Band 48, 1938 ; H. Moller, Kalkulati on , Absatz p o li tik und Preis b il d ung, 1941 ; L. Mi ks ch, Wett be werb als Aufg ab e, 제 2 판, 1947 ; E. Chamberlin , The Theory of Monop o list ic Comp e ti tion , 제 2 판, 1936( 참고문헌 수록) ; R. Grup p, Probleme und Mi ing e l bei Auf- bau und the oretis c her Analys e der Markt form der vollsti ind ig e n Konkur- renz, Freib u rg 대 학 박사학위 논문, 1947 (미 발행 ) .

간단히 말하자면 두 개의 〈 기본형태 〉 가 더 많지도 않다 ――모든 역사에서 발견될 수 있다. 공동체의 경제적 일과가 〈 한 사람의 〉 계획담당자의 계획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 이 경우 에 〈 중앙에 의해 지도되는 경제 〉 라는 순수한 기본형태가 주어지 는 것이다. 공동체가 작은 경우라면 죽 폐쇄적 소가족의 경우처 럼 한 사람이 전체를 개관할 수 있다면 우리는 〈 자가경제 〉 라고 말한다. 또는 한 국민 전체의 경제과정에 대한 중앙계 획 의 경우 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관리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관리경제 〉 이다. 또 다른 순수유형은 〈 교환경제 〉 인데, 여기 서는 많은 개별경제들이 __- 기업 및 가계一―김두립적으로 계획 울 수립하고, 서로 경제적 거래관계를 맺고 그 계획을 조정해 주 는 시장의 자동기구가 존재한다. 그것은 물물교환경제일 수도 있 고 일반적 교환수단인 〈 화폐 〉 가 사용되는 화폐경제일 수도 있다. 중앙에 의해 지도되는 경제는 하나의 계획담당자에게 예속되는 체제이다. 교환경제에서는 가격이나 교환가치를 통하여 개별경제 의 계획들이 상호조정된다. 기업과 가계는 공급자 및 · 수요자로서 서로 거래관계를 맺는데, 그 형태, 즉 〈시장형태 〉 는 다양하다. 시장형태에 따라서 개별경제는 자기의 계획을 다른 방식으로 수립하며 그

공금의 형태 수요의 독점 형태 경쟁 부분과점 과점 부분독점 (개별독접 또는 집단독점) I 시장형태 J 경 쟁 완전경쟁 공부급분과적점 공급과접 공부급분독 ; 1J 공급독점 부분과점 수부요분과적점 쌍부방분과적점 수요부과분적점 형 수부요부분분과공접적급 형 수요부 분과적점 형 공급과점 과점 공급독점 과점 수요과점 공수급부요과분과접적점 형 쌍방과점 수공요부급과분독점적접형 수공요급과독접점형 부분독점 수부요분독적점 공수급부요u과분I 독du점적 점 형 부공분급독 과접점수 형요 쌍부방분독적점 수공요부급독분독점적점형 독점 (개또별는독 점 수요독점 공수급부요과분독점적접 형 공수급요과독점점형 공수급부요독분독점적점 형 쌍방독점 집단독점)

들의 계획을 다른 방식으로 조정한다. 공급자와수요자의 개별경 제계획을 연구하면 다음과 같은 시장형태를 구분해낼 수 있다. 4 교환경제적으로 결합된 기업과 가계의 경우에 시장형태뿐 만 아니라 〈화폐제도〉도 또한 그들 사이의 조정을 위해서 결정적 이다. 기계공장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화폐가 필요하다.

그 공장은 일정한 화폐잔고를 갖는다. 그 공장의 계획과 행동은 화폐의 공급으로 표시되는 고객의 수요와 화폐로 지불해야 하는 생산수단 및 노동의 가격에 의존한다. 교환경제를 구성하는 많은 가계와 기업들을 조정하는 일은 화폐공급의 형태 또는 화폐제도 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한 나라의 경제질서는 기업과 가계가 상호 결합되어 있는, 즉 경제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실현된 제 형태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것이 경제질서의 정의 (定義)이다. 분명히 경제질서 는 다름 아닌 공업경제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 상이하다. 그러나 경제질서는 일정한 수의 제한된 순수형 태로 이루어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유 사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모든 개별적 경제질서는 __― 그것이 1850 년의 영국의 경제질서 이든 1930 년의 독일의 경제 질서이든-유일하고 개별적이간 하다. 그러나 이 개별성은 일정한 수의 순수형태들을 다양한 양 식으로 선택하여 융합시킨 결과로부터 유래한다. 예를 들어 1949 년에 있어서 러시아의 경제질서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중앙관 리경제적 질서형태와 교환경제적 시장형태 및 다양한 종류의 화 폐제도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융합시켜서 나타난 것이다. 모든 경제질서의 변화는——-예를 들면 1948 년 독일경제의 질서수립시 에 이루어졌던 대변혁 ___ 순수 질서형태의 변화가 실현된 것이 다. 이제 정확하게 이 변화를――그당시의 구호를 뛰어넘어서 ―규정할수 있다. 6 형태론은 과학적 충동으로부터 성립되었다. 형태론이 없이 는 경제현실의 인식이 불가능하다. 현실경제, 죽 기업과 가계로 2) 질서의 이중적 개념에 대해서는 이 책 부록 595 쪽을 참조할 것.

부터 얻어지는 형태론적 체계를 이용하여 모든 현실경제를 그 질 서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은 〈 도시 경제적 〉 , 〈 자본주의적 〉 , 〈 사회주의적 〉 등과 같은 대단히 부정확 한 규정을 멀리 뛰어넘는다. 현실에, 죽 가계 및 기업에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제형태를 추적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들의 융합으로부터 각 형태를 분리 해 낼 수 있다. 현실 속에서 형태를 찾지 않고 멋대로 모형을 구 성하는 자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난 이상은 아니다. 경 쟁의 모형이 모든 재화와 모든 공급자가 모든 점에서 동질적이어 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경제현실에 존재하는 실제적 경쟁을 규정 하는 일은 애초부터 포기된 것이다. 7 구체적인 질서구조의 툴 속에서 개별적 경제제도를 이해해 야 한다. 중앙관리경제형(型)의 경제질서하에서는 협동조합, 신 디케이트, 노동조합 또는 발권은행, 더 나아가서는 가격, 임금, 이자 등도 교환경제적 요소가 지배적인 경제질서하에서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교환경제에서 이 기구들의 기능은 시장형태 또는 화폐제도에 좌우된다. 더 나아가서 소유, 계약 자 유 또는 책임 동의 법적 제도들도 질서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형태론이 경제의 형태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것은 또 다 른 기능도 수행한다. 죽 형태론은 일상적인 경제〈과정〉둘의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해 준다. 각각의 질서형태 하에서 경제과정은 각각 상이하게 진행된다. 그것에 관 해서 모든 독일인은 1948 년에 강한 인상을 받은 바 있으니, 그 당시 통화개혁 이후 그리고 실현된 질서형태의 변동으로 경제적 일과의 진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아주 간 단한 예를 보자. 어떤 산림관청이 1 년 동안에 l,OOOm3 의 전나무

를 처분하려고 한다. 이 경우 많은 나라의 산립관청은 중앙관리 경제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나무를 중앙계획에 따라서 개별기업이 나 가계에 분배할 것이다. 또는 산림관청이 이 분배롤 교환경제 에 맡겨서,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매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목재가 개별 용도에 흘러가도록 조종하는 방식은 다 음의 조건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모습을 갖는다. 이 관청이 공급 독점의 지위를 갖는가. 아니면 수요자가 수많은 다른 국내의의 공급자로부터도 구매할 수 있는가. 오직 한 사람의 공급경쟁자가 더 활동하는가, 죽 과점이 존재하는가. 구매하는 상인이나 제재 소들이 수요독점적 조합을 결성하는가. 이미 이상의 논의로부터 재화조달의 방식은 아주 일반적으로, 실현된 질서형태에 좌우된 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계획은 [질서형태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 를 취하는] 계획여건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형태론은 경제과 정의 이론적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

* 원고의 가장자리 여백에 〈개방적 및 폐쇄적 시장형태 〉 라고 쓴 저자의 메모가 있었다. 이 메모는 저자가 이 부분에서 개방적 및 폐쇄적 시장 을 취급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에 대해서 w. Eucken, Grundlage n , 제 6 판, 91 쪽 이하를 참조할 것.

8 그러나 형태론의 의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실 인 식의 의도로부터 생겨났지만, 경제현실의 형태를 해명하는 것은 동시에 〈경제정책상 유용한 질서형태를 발견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경제형태론에 의존하여 다음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상적 도구롤 만 둘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어떠한 경제질서형태들이 실현되었 는가? 그 경제질서 하에서 일상적 경제과정의 조종이 어떻게 이 루어졌으며 그 경제질서가 다른 인간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 는가? 아마 이러한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유용한

질서형태를 발견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우리들의 물음은 오늘날 통상적(通常的)인 물음과는 완전히 다 르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 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역사발전이 경제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 고 갈 것인가? 이렇게 묻는 자는 역사 그리고 경제정책마저도 필연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현실에 대 한 고찰 이전에 하나의 야심적인 공식을 내밀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전이라는 이러한 공식에 증거를 하나 더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경제 현실이 고찰되거나 사실로서 받아들여전다 .3) 그렇지만 원래 현실경험은 왜곡되지 않은 채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공식을 피해가면서, 산업화가 시작 된 이후로 경제정책을 통하여 가능해졌거나 만들어졌던 질서형태 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질서형태가 실 현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죽 각 질서형태들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는가 하는 또 하나의 물음에 답을 해야만 한다. 3) 이러한 공식에 대한 비판으로 아 책 12 장부터 15 장까지 참조할 것.

제 2 부 경험과 비판

제 4 장 자유방임의 경제정책 공업시대의 경제정책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마도 유용할 것이다. 즉 장기간이었던 〈자유방임 정책〉의 시기와 그에 뒤이은 단기간의 〈 경제정책 실험〉의 시기로 나누어 보자. 이 두 시기는 문제점, 그 해결을 위한 시도 그리고 그것의 성공과 실패 에 관한 경제정책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 한다. 1 그 학설 I 자유방임 경제정책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대 답온 대 개 다음과 같다. 그것은 〈국가가 배제 된 경 제 sta a ts f r ei e W irt scha ft〉의 시 대 였다. 역사적 현실을 조금만 살펴 보아도 이 대답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바로 이 시대에 엄격한 소유권법, 계 약법, 회사법, 특허법 등을 탄생시켰다. 모든 기업이나 가계가 구매나 판매를 하려면,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또는 다른 어떤 경제행위를 하려면 국가가 제정한 그러한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 서 하루하루 움직였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 국가가 배제된 경 제 〉 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유방임 정책은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그 시대에 국 가는 잘 작동되는 국가기구를 창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자 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가질서나 헌법 등을 제정하였다. 동시에 국가는 광범위한 법전편찬을 통해서 법질서를 창출하였 다. 이로써 경제질서롤 위해서도 필요한 전체적 결정 Gesamt en t- sche i dun g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경제질서가 전체적 결정에 잘 부합되도록 감시하는 일이 특별한 국가의 과제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족스러운 경제질서가 스 스로 발전해 갈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러한 자유방임의 경제정책 이 의지하였던 신념은 [자유가 존속하고 법의 원리가 지켜지면 유용한 질서형태, 다시 말해서 대체로 하나의 합목적적 경제질서 가 사회의 자생적인 힘에 의해 밀에서부터 스스로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개별적 경우에만-예를 들면 발권은행에 관해서 ―경제질서의 일부를 조형(造形)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문제를 민간 에 방임하였다. 중세 및 중상주의 시대로부터 전래되었던 무수히 많은 규제, 죽 공정가격(公定價格), 금지령, 강제조합 등을 폐지 한 것은 자유를 통하여 훨씬 더 훌륭한 질서가 실현되리라는 확 신에서였다. 올바르고 자연적이며 신의 뜻에 합치되는 유일한 질 서롤, 다시 말해서 완전경쟁의 법칙이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질서를 마침내 발견하였고, 또 실현하고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

었다• 수입금지나 수출금지 조치를 폐지했을 때, 또는 관세를 낮 추거나 폐지했을 때는 나쁜 국제 무역질서를 〔상품의 흐름이 경 쟁가격에 의해 조종되는] 더 좋은 질서로 교체하려는 것이었다. 신이 사물에 그리고 경제에 불어넣은 힘과 논리가 통용되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중에는 19 세기 자유방임 사상에 큰 추진력을 부여했던 이러한 형이상학적 논증은 퇴색하였다.!)

1) 자유방임의 원리는 인간행위의 일반적 원리로서 이미 몽테뉴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수상록』 (1580) 에서 모든 사건에 간섭하 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자연이 하는 대로 놔두라고 말하였다. 〈자연 은 자신의 사업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좀 자연에 맡겨 두자.〉 (R. Eucken, Die Lebensanschauung en der gro f] en Denker, 20. Aufl ag e , 1950, 321 쪽을 볼 것) 경제정책적 공리의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 A. Oncken, Lais s er-Fair e , 1866 ; A. RUsto w , Das Versage n der Wi rt s c haft slib e ralism us, 1945 ; J. M. Key n es, Das Ende des Lais se r-Faire , 1926. 물론 케인즈는 이 경제정책의 기본사상을 그 원리론적 의미로서 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였다.

2 100 년 이상 자유방임 정책이 사실상 지배하였다. 일반적으 로 말하면 그것이 19 세기의 경제정책이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 면 19 세기 초반과 중반에 걷천 대개혁의 출발시점부터 1914 년까 지의 정책이었다. 이제 주지하다시피 지난 세기 70 년대 말에 경 제정책은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무역정책에서는 보호관세 시대가 시작되었다. 개입주의와 함께 이미 자유방임 정 책으로부터의 이탈아 시작되었다. 그리고 개입주의가 경제정책 실험의 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개입주의가 경제질 서의 형태결정을 민간에 방임하는 정책으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국가는 경제과정의 진행 가운데 개별적 부분 에만 끼어들었다. 그리하여 개입주의는 이를테면 관세정책 같은 것을 통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쳤다. 그러 나 이 경 우 단편적 개 입 pu nktu elle E i ng r iffe CD 이 었 다. 경제질서의 원칙적 개혁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울 특별히 내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 오이켄이 말하는 단편적 개입이란 전체적 질서의 시각을 잃고, 경제현 상의 총체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사안별로 각 문 제에 대해 근시안적 대증정책(對症政策)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정책은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 다른 문제롤 일으킬 뿐이다. 오이켄은 이 책에서 질서정책의 원칙의 하나로 상호의 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단편적 개입의 관행은 이러한 원칙을 크게 위 반하는 것이다. 2) 다음을 볼 것 . W. Rop k e, Sta a ts i n t e r venti on is m us, Handw. d. Sta a ts w ., 제셋, Erg. Bd., 1929 ; L. v. Mi es es, Kriti k des lnte r venti on is m us, 1929 ; M. St. Braun, Theori e der sta a tl ic h en Wi rts c haft spo liti k, 1929.

19 세기 전체와 20 세기 초반의 경제정책의 성공은 중요한 것이 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공업화가 관철되었다. 그리고 두 배 이상 증가한 안구에 대한 재화조달이 이전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 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폐해도 나타났다. 경제 공황이나 사회적 긴장만 생각해 보아도 될 것이다. 물론 누구든지 이 경제정책을 쉽게 비판한다. 이를데면 〈 유년 기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 맨체스터주의 〉 가 어 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 자가 대규모 공장을 짓기는 했지만 인간 들을 어떻게 불행으로 내던졌는지 등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 생시몽, 시스몽디 또는 마르크스가 가했던 비판이 자주 반복된 다. 그러나 그 비판은 골동품이 되었다. 그것은 공업화 초기의 관찰을 다루는 것이며 그 이후의 발전은 모르고 있다• 그것은 또 한 시장의 형태나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없이 그 비판은 허공을 공격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서 이 정책의 추종자들은 그것의 대성공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두 개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한 편은 그 정책 속에서 악마의 작품을 보고 있고 그 상대방은 잃어버린 낙원을 보고 있다. 이 둘 중 어느 편으로부터도 경제정책적 경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3 돌이켜 보건대 이 경제정책은 경제사에서 두 가지 의미 있 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 세기와 19 세기 초반에 구상되었고, 중요한 부분들이 실현되 었던 그 경제정책은 공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업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아담 스미스와 같은 이 경제정 책 체계의 사상적 창시자들이 공업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업의 자유, 농민해방, 자유무역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 유 등의 정책이 사실상 근대공업의 탄생과 확산울 위한 결정적 전제조건을 창출하였다 .3) 그러나 공업화가 관철된 후에 자유주 의적 경제정책은 공업경제에 있어서 질서를 형성하는, 새로운 과 제를 말았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두 번째 큰 기능이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및 다론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된 기능이었다. 오늘날의 질서정책 문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번째 기능이다. 〈자유방임 경제정책은 교환경제적 방법으로 질서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의 하나였다. 〉

3) 다음을 볼 것. G. von Schulze-Gaevernit z, Die ind ustr iell e Revolu- tion , in : Archiv f Sozia l wis s. , 66. Band, 1931 ; W. Hoff m ann, Sta d ie n und Typ e n der Industr i a l isie r ung, 1931 ; H. Diet z e l, Technis c her Fort- schritt und Freih e it der Wi rts c haft, 1922.

4 다른 모든 경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유방임 경제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사실관계로 부터, 죽 기업과 가계 내의 구체적 사건 전행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개개의 기업이나 개개의 가계 내에서 는 전체 경제 과정 중 극히 작은 일부분만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一―― 앞에서 우 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기업 및 가계 내에서 이루어지 는 계획의 조정 및 사건 진행 전체가 결정적인 경제정책의 문제 가 되는 것이다. 교환경제형의 경제질서 내에서는 이것도 우 리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은 기업과 가계를 연결시켜 주 는 화폐의 종류와 실현된 시장형태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만으 로도 이 유형의 경제질서들을 모두 한 가지 종류로 취급하고 총 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A 국의 경제질 서 내에서는 한 특정 상품이 화폐로서 유통되며, 완전경쟁, 공급 독점 및 수요과점이 똑같은 비율로 실현되고 있을 수 있다. B 국 에서는 화폐가 신용공여를 통해 창출되고 경쟁시장이 압도적 비 중을 점할 수 있다. 이제는 이들 두 나라에서 가계와 기업 사이 의 조정이 전혀 상이하게 이루어지며 조종체제가 다르고 생산과 분배가 서로 차이룰 보인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 따라 서 비판적 분석은 실현된 시장형태 및 화폐제도 쪽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5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방임의 두 기본사상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일상적 경제과정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여야 한 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상적 경제과정은 가계 및 기업과 같이 자유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개별경제를 자동적 가격기구에 의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종되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모든 생산의 목적과 목표는 소비다. 〉 〈그리고 생산자 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때에만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공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서, 그것을 증명하 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일 정도이다.〉 4)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에 서 결정되는 가격은 경쟁가격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

4) A.S mi th, Wealt ho f N ati on s, 제 4 부 제 8 장. , 연도표시 없는 George Rout- ledg e & S~ns 판, London, 517 쪽(I. S tap el 의 독일어 번역판, R. Preye r 편, 제 3 권, 1906, 206 쪽).

다.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산이 정확하게 지도되는 것, 욕구 가 최적으로 충족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영역이 보장되는 것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경제정책이 목표했던 바를 실제로 달성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죽 최적의 소비재조달, 생산력의 발전 및 일반균형 등 을 지향하는 합리적 목표설정하에서 모든 자유로운 가계와 기업 울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서 타질서와의 관계에 있 어서, 그리고 인간 자유의 실현에 있어서 이 질서형태가 사회문 제의 분야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 것으로 증명되었는가 하는 물음 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역사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 과거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제기된 질서문제는 언제나 의미를 잃지 않는 보편적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의 전개로 인하 여 현재 특별히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독점문제나 신용공여를 통한 통화공급 문제의 예만을 들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분석은 원칙 론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2 시장형태-독점의 문제 l) 경제과정의 조종 (1) 독점형성의 성향 원래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이 정책이 실시되면 도처에서 경

쟁이 발생하고, 경쟁 속에서 노동력과 재화의 흐름이 가계와 기 업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며, 욕구가 최적으로 충족될 것이라는 확 신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시장형태들이 자주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경제정책이 〔상호 결합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자유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많은 국지적 노동시장 에서 사용자의 독점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국지적 상품시장에서 독점이나 과점이 생겨났으며 광범위한 지배영역을 갖는 카르텔도 생겨났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가들은 자유방임 정책이 쇠퇴하고 개입주의가 확산되었던 70 년대 말이 지나서야 비로소 독점이 성 립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카르텔은 보호주의적 무 역정책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개입주의적 정책, 예를 들어 관세정책이 독점이나 과점형 성을 강력하게 촉진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국지적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었던 철도, 시멘트공장, 기계공장, 제철소 등에서 카르텔과 독점 및 과점적 지위 등이 존 재했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독일의 탄광 등에서는 관세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말엽부 터 확고한 카르텔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발생에 지대 한 공헌을 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이었다. 공급자와 수요자는――가능하다면 언제나-~ 경쟁 을 피하고,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방어하려고 시도한다. 경 쟁을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충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 있다. 누구나 독점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13 세기의 어느 도시에 있는 세 명의 제빵업자가 무엇 때문에 경쟁을 하겠는가? 그들은 서로 약정하 여 하나의 독점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자들로부터의 경쟁

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시도한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이나 미래에도 모두 비슷할 것아다. 노동시장에서의 사용자, 상품시장 에서의 공급자나 수요자 또는 노동자들은 독점의 지위를 추구하 고 있다. 〈 보편적으로 ‘ 독점형성의 성향 ' 이 존재한다. 이는 모든 경제정책이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하나의 고정된 사실이다. 〉 그것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현실로부터, (경쟁적 시장과는, 옮긴이) 다론 시장형태의 실현이 경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2) 독점과 부분독점-특성 I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최초의 비판자 중의 한 사람 이 었던 샤를르 푸리 에 Charles Four i er 의 항변은 무엇보다도 그가 한 판매회사의 직원일 적에 기근의 와중에서도 쌀을 바닷 속으로 버리는 임무를 맡은 것에 자극을 받아 시작되었다. 재고를 그런 방식으로 폐기하는 일은 독점아나 부분독점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 몇 개의 예만 들자면, 양념, 소 맥, 커피 등이 폐기되었다. 물론 이것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상주의 시대에도 있었으니 예를 들어 동인도회사는 재고를 폐기하라는 작업 지시를 자주 하달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하는 것은 간단한 예를 하나 들 어 설명할 수 있다. 어느 독점관리부가 다음 추수 때까지 판매해 야 하는 커피의 재고 2 백만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가격 에 대한 매출량을 다음 표와 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조 사를 통하여 판명되었다. 최대의 순수입을 보장하는 점은 가격이 70 마르크일 때이며 그

때 판매량은 190 만 부대이다. 그러므로 독점자에게는 10 만 부대 의 커피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에 실제로 여러 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폐기처분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수확량의 크기와 수요의 탄 력성에 달려 있다. 부대 당 가격(마르크) 매출량(백만 부대) 총수입(백만 마르크) 100 1 100 90 1.2 108 80 1.5 120 70 1.9 133 60 2 120 독점관리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 은 아니라고 반 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가 가격을 60 마르크에 고정시켜서 재고폐기를 피할 수 있고 시장에 최대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박은 옳다. 죽 독점관리부가 〈가능한 최대의 공급의 원칙〉 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는 가격을 60 마르크로 인하할 것이다. 그 러나 그가 〈가능한 최대의 순수입〉을 추구한다면 그는 재고를 폐 기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또한 60 마르크와 70 마르 크 사이의 어느 한 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적은 재고량이 폐기될 것이다. 또는 수요가 변하더라도 그가 가격을 종전처럼 유지하여 수요변동에 적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 로 우리는 가격과 판매량이 완전히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 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독점자의 자의(窓意)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왜 재고폐기가 일어나는가도 설명되

었다. 일체의 복잡성 예를 들면 가격차별―__울 생략한 지극히 단순한 이 설명이 〈 주어진 재고 〉 가 독점공급자에 의해 어떻게 처 리될 것인가 하는 경우를 논의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이 결과는 경제정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독점자가 가격을 60 마르크에 고정시키는 극한적인 경우를 제의한다면 가격이 희소 성을 정확히 가리키지 못하며, 그것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한 다. 그리하여 일반적 경쟁의 경우라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재화가 남김없이 소비조달에 쓰여질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이 재화가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개개의 기업과 가 계에 대하여 계획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각 개별기업 과 가계의 계획 및 행동이 가격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상호 조정 되어 그것들 전체가 소비자를 위한 재화조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개개의 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때 그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그가 경제계산의 지표로 삼는 가격체계의 역할 때문이다. 개개의 기업 경영자는 어떤 재화가 소비자에게 더 쓸모 있는 것 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신발공장의 경영자는 신사 화, 숙녀화 또는 어린이구두 중 어느 것이 더 쓸모 있는 것인지 롤 알 수 없다. 모든 개개의 기업이 올바른 상품을 적기에 공급 하도록 만드는 일은 가격기구에 의하여 가능하다. 가격기구에서 는 말하자면 이념의 궤계 (識計 Lis t der Idee) 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조종체제에서는 이윤과 손실도 각자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어전 재고로부터의 독점적 공급의 경우에는 커피독점 의 예가 보여주듯이, 수익성계산과 다른 개별경제들의 이익 사이 에 격차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체 경제적 조종체제가 실패하는 것이다. 독점자의 수익성계산이 가능한 한

최적의 시장공급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조종기구는 결함을 갖는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이 있다. 죽 이상의 경우에서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경제과정의 주도적 지휘자는 소비자가 아니다. 오히려 독점자가 이미 현존하는 재고 중 일부에 대해서 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로부터 이미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독점자는 그 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이 자신 의 공급량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커피독점자는 자기가 더 많은 커피를 공급하면 커피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이로부터 독점자의 시장전략이 생성된다. 만일 다수의 커피 상들이 커피시장에서 동시에 공급을 하고, 누구나 전체 수요 중 일부 소규모의 양을 공급하며, 어떤 회사돈지 커피가격이 자신들 의 공급량과는 무관한 일정한 크기라고 간주한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그런 경우라면 공급경쟁이 존재하며, 이 경쟁은 누구 나 60 마르크에 판매하도록 만들며, 바닷 속에 버려질 수 있는 재 고가 한 부대도 남지 않게 만든다. 2 이러한 차이는 두번째 경우의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두번째 경우란 독점자가 주어전 재고를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 니라 주어진 생산기구를 가지고 현재 전행중인 생산과정에서 생 산하는 경 우 죽 〈경 상적 (經常的) 생 산 laufe n de Produk ti on 〉으로 부터 공급하는 경우이다. 한 도시의 가스회사, 철도회사, 자신의 약품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약회사 또는 몇 개의 제철공장이 연합하여 만든 집단적, 독점적 선철(銃鐵)신디케이트 등이 이 경 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라면 독점자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서 생산비가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모든 기업 경영자가 알고 있다. 이 문

맥에서 비용계산이 도대체 전체과정의 조종에 대하여 어떤 기능 울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5)

5) 바용원리와 〈 한계비용 〉 의 개념에 대하여 이 책 274 쪽 이하를 참조할 것. 최적의 재화조달을 위한 결정적 기준은 한계비용 계산이다. 이것은 경제과정이 소비자의 욕구충족보다 중앙당국의 투자계획을 지향하는 경 우에조차도 유효하다. 즉 조정의 체제가 아닌 복종의 체제가 주어전 경 우에도 유효하다• 이하에사 우리는 우선 하나의 일정한 소득분배를 가 정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야 한다.

하나의 특정한 생산기구( 生産 機構)가 주어졌을 때, 공급독접은 경제과정의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이 문제는 개별적 독점의 경우인가 집단적 독점의 경우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죽 예를 들어 독점적 철도 또는 도자기공업의 카르텔 등의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A. Coumot, Unte r suchung en ilbe r die math emati sc hen Grundlage n der Theorie des Reic h tu m s, 1838, 독일어 판, 1924 ; H. v. Sta c kelberg, Grund/age n der the oretis c hen Volkswir t- schaft sle hre, 1948, 185 쪽 이하 ; E. Schneid e r, Rein e Theorie monop o /ist i- scher Wi rts c haft sfo rmen, 1932 그리고 Ein f t lhru ng in die Wi rts c haft sth e or- ie, 1949, 242 쪽 이 하 ; F. Klebs, Karte l lfo rm en und Preis b il d ung, 1939 ; L. Mi ks ch, Zur Theorie des Gleic h g e wi ch ts , in : Ordo. Ja hrbuch ftlr d ie Ordnung von Wi rts c haft und Gesel/sc haft, 1948, I.

경 제 학이 분석 하기 를 선호하는 〈 개 별독점 E i nzelmono p ol 〉 은 한계비용이 한계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을 때, 죽 한계비용이 가 격보다 작은 영역일 때 최대의 순수입을 달성한다. 독점적인 사 카린공장은 마지막 단위의 비용이 사카린의 가격과 같아질 정도 로 많은 사카린을 생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적 공급자와 달리 독점자인 사카린 공장은 자신의 공급에 대한 수요의 반응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카린의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공급독점적 시장에서 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맞는 말이다. 물론 철도, 가 스회사, 사카린공장 등은 [독점가격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 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화물을 운송시킬 수 있거나, 가스 와 사카린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양을 공급한다. 이 점 에 서 〈 독점 적 균형 >, 〈 준균형 (準均衡) 〉 이 존재 한다. 그러 나 두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이 독점적 준균형은 일의적 ( 一義 的)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죽 독점자는 가격을 인하하여 주민들에게 더 양호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계비용과 가격 사이 의 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가능한 최적의 공급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그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준균형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가스, 사카린 등의 공급량의 크기 가 얼마나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번째 경우이다. 즉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한, 국민 경제의 일반균형은 교란된다. 공급독점에 속하는 기업들에 있어 서는 일국의 생산기구가 최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희소성을 가 능한 한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과 자원이 그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므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가 생 산되지 못한다. 일련의 다양한 생산부문 사이의 조정이 이 부분 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계비용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경제과정이 일반균형으로 가려는 경 향을 이 독점들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경 제계산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체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다. 〈집 단적 독점 Kollek ti vmono p ol 〉이 경 제 과정 의 조종에 미 치 는 영향은 또 다르다. 일례를 들어 보자. 어느 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쟁관계에 있던 면도날공장 70 개가 단순한 가격카르텔을 구성하

여 가격을 10% 인상한다. 개개의 공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계비용원리에 의하여 행동하므로 그들은 면도날 생산을 늘릴 것 이다. 그러나 인상된 가격은 면도날의 희소성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도록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가격의 중요도지수 Bedeu t un g s i n­ dex 는 실패하는 것이다. 한계비용원리의 〈 완전한 〉 실현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두번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은 불 균형이며 상대적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집단적 독점은 19 세기 중반부터 수천 건이나 이 루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가격카르텔둘이었다. 그들의 특유한 불 균형은 그들이 짊어졌던 운명을 설명해 준다. 그들은 곧바로 해 체되거나 다른 카르텔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속적 으로 존립하여 완벽히 기능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회사들은 자주 그들의 제품을 가격 이하로, 죽 카르텔 계약을 위반하면서 처분하였다. 또는 그들은 해약을 한 뒤 자유로이 재고를 판매하 였다. 개개 회사들의 생산울 제한하려고, 죽 인상된 가격에 적응 시키려고 시도했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된 것이었 다. 그렇게 되면 가격카르텔은 지역카르텔이나 할당량카르텔 또 는 신디케이트로 바뀌었다. 이른바 상위의 카르텔 형태의 결성을 통하여 한계비용원리에 의한 회사들의 생산울 방지하였다. 신디 케이트는 자신의 회원들이 마치 하나의 개별독점이 존재하는 것 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독일의 탄광업이나 제철공업 의 신디케이트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 경우에는 물론 부분적인 독점균형이 달성된다. 그러나 일반균형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란 상태가 계속된다. 3 모든 기업은 세 가지의 서로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내 가 지난 번에 추수한 밀, 완두, 보리의 재고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나는 올해에 무엇을, 무슨 과일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

야 하는가? 한 농장의 경영자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것이며 자신의 경제계획과 그것의 집행을 통하여 해답을 얻으려고 시도 할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 물음이 있다. 축사, 곡식창고 등 생산 기구가 변경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투자의 문제이다. 이 농장과 마찬가지로 직물공장이나 기계공장도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들이 전에 생산하여 재고로 갖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현재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으로 그들의 생산기구를 변경해야 하는가, 확대해야 하는가, 축 소해야 하는가. 두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 이 모든 결정들이 서로 올바르게 조정되는 것은 재화의 조달에 대하여 결정적인 문제이 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 주어전 재고 〉 의 처분과 〈 경상적 생산 〉 에 대한 두 개의 문제는 상아한 시장형태의 틀에 따라서 상이하 게 해결된다. 이것은 세번째 문제에도 적용된다. 투자 및 투자의 조정이 시장의 형태를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우리는 이 제 앞에서 언급한 탄광이 자신의 〈 주어전 재고 〉 를 어떻게 처리하 는가 또는 왜 일정량의 석탄을 매일 〈경상적 생산 〉 에서 캐내는가 하는 따위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왜 그 탄광이 새로운 갱도나 코크스 제조장을 건설하는가를 묻는다. 철저한 분석을 해 보면 탄광은 경우에 따라서 상이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다론 많은 탄광들과 경쟁관계에 있는가, 또는 과점 적 투쟁을 하는가, 또는 과점적인 불안정 균형상태에 있는가, 또 는 부분적 독접을 누리고 있는가 또는 신디케이트의 회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도 독점자가 어떻게 경쟁적 공급자와 다르게 행 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끌어 내겠다. 독점자는 경쟁에 의한 합리화를 강요받지 않으므로 두자를 하 지 않는 많은 경우가 알려져 있다. 완전히 노후화된 차량을 보유

하고 있는 철도회사, 경쟁의 압력이 존재했다면 진작 교체되었을 구시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회사 등이 그것이다. 이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과소한 두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산수단 의 결합방식은 최적아 아니며 현재의 기술지식 수준에도 조응하 지 못한다. 말하자면 독점은 부분적 과소투자를 야기한다. 그러나 독점자가 그렇게 행동할 〈 수밖에 없는 것 〉 은 아니다.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는 독점이윤을 배당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투자할 수 있다. 위험부담 없이 과잉투자하는 철도회사들도 있다. 독점자는 자본의 비교적 큰 부분을 투자목적 으로 자신에게 끌어들아는 데 성공한다. 왜냐하면 독점자로서 그 에게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철도가 내륙해운 이나 자동차와의 경쟁을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보다는 독점을 누 리는 경우에 전철화 사업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도 독점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다. 왜냐하면 바로 독점자가 더 작은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와는 상반되는 것이 일어난다. 전체경제의 자본 중 너무 많은 자본이 철도차량 및 그 설비, 전 철화 사업, 시멘트공장 확장 등에 투자되며, 한편 소비자들의 시 급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투자, 예를 들면 주택건설 등은 과소 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투자의 조종에 있어서도 집단적 독점은 독특한 특성을 보여 주 었고 현재도 보여 주고 있다. 죽 신디케이트 회원 사이의 할당량 투쟁에 있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설비에 의한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할당량을 쟁취하거나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투자 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칼리신디케이트의 결성 후에 진행된 독일의 칼리공업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그밖 에 일반적으로 신디케이트의 경우에는 개별독점과 달리 장기적으

로 동일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투자는 각기 보완적 투자 를 필요로 한다. 예 를 들어 소규 모의 폐쇄적 자가경제에서 지도자는 가축수 를 늘리려는 의도에 의해 자극되지 않는 한, 더 큰 축사를 전축하려는 생각을 할 리 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가 축사를 짓는다면 그는 동시에 차량 및 사료생산 등도 〈 비례적으로 〉 증가시키도록 배려하게 된다. 그 렇지 않다면 그 투자는 경제적으로 전혀 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소규모의 자가경제에서도 단지 가축수 를 늘 리고 사료재배를 확대하고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에도 각 두자가 서로 잘 조정되도록, 즉 균형 있게 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 련의 어려운 평가와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경제 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두자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 하고 비율을 결정하는 작업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한 탄광이나 제지공장에서의 모든 투자는 각각 생산수단의 생산 및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보완적 두자를 요구한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자본을 각 개별기업 및 개별 투자프로젝트에 배분하는 것, 죽 두자선별을 하는 것은 가격기구 및 금리기구이다. 그러나 독점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조종기구는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못한 다. 독점 (또는 과점)의 톨 속에서는 두자의 여부와 그 규모가 어 느 정도까지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너무나 적은 또는 너무 나 많은 자본이 독점화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 어 느〉 독점적 가스회사는 낡은 설비를 고수할 수 있다• 또 〈 다른 〉 회사는 급격히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여 많은 자본을 두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우연이 지배하며 지도부의 개인적 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어느 독점적 철도 관리부가 몇몇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하여 거액의 차관을 도입할 때 그는 이로써 자본을 틀린 방향으로 유도한 것일 수 있다. 아마 이 자

본은 도로건설이나 다양한 기계공장 또는 직물공장에 투자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 했을 수 있다. 또는 전기공급 가능성의 관 점에서 보아 훨씬 전에 이루어져야 했다면, 이 전철화가 너무나 도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독점 의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 자본흐름의 조종기구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마치 느슨하게 풀어전 자동차의 운전장치와 같다. 공급독 점자의 생산기구가 두자의 균형체제 속으로 통합될지 아닌지는 우연이 결정하게 된다. 독점적 기업은 자주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며, 자신의 생 산기구를 급격히 새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그 기구를 매번 최신의 기술지식 수준으로 적응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관찰이 몇몇 저 술가들을― — :예를 들어 슘페터 잘못 인도하여 공급독점을 경제적으로 우월한 시장형태로 간주하도록 만들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기술자들도 독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 신발 제조기계를 생산하는 독점적 회사가 자신의 독점이윤 울 두자에, 자신의 기계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독점적 지위의 덕택으로 이 회사는 독점적으로 인상된 신발가격에 의해, 신발공장 그리고 궁극에는 신발 구매자 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요하여 그 금액을 투자할 능력을 갖는 다. 〈 강요된 저축 〉 , 보다 더 정확하게는 〈강요된 소비포기〉는 근 대적 신용기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이 경우 독점에 의해 강요된 저축과정이 개개의 독점적 시장 형태에서 상이한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 발 구매자는, 죽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를 감축할 것을, 또한 섬 유제품이나 주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의 사용도 어느 정도까지는 포기할 것을 강요당한다. 자본의 흐름은 우선적으로 신발 제조기계의 생산으로 유도되는데, 다른 생산부문이 그 부담

울 지게 된다. 이 신발 제조기계 회사의 기술설비의 급속한 갱신 이 기술적으로는 홍미로울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 모든 〉 재화의 희소성을 올바론 비율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통하여 그 회사는 더 많은 자본이 자신에 게 흘러 들어오고 〈 동시에 〉 이러한 추가투자가 수익성을 갖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다. 독점이 아니었다면 그 회사는 보다 적게 투 자를 했을 것이다. 기계설비는 보다 덜 급속하게 갱신되었을 것 이다. 그 대신 다른 생산부문들이 더 많은 생산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사항으로-소비재조달은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독점자들의 기술설비에 대한 숭배는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4 이 시점에서 경상적 생산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독점적 공급 을 다시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결과 를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점의 경우에는 생산기구의 건설이 신뢰할 만한 조종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독점 자가 경상적 생산에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비용들도 생산수단의 희소성을 반드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이 책 87 쪽 참 조). 우리가 예로 들었던 사카린공장, 가스회사, 철도회사 동은 독점자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 로 그들의 생산기구가 희소성비율에 제대로 조웅하지 못하여, 예 를 들면 기술장치가 너무 원시적이거나 또는 너무 사치스럽기 때 문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는 현실의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정책을 위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비용곡선이 독점의 경우나 경쟁의 경우나 모두 같은 종류의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독점적 사카린공장은 경쟁상태에서 공급을 하는 사카린 공장과는 상이한 비용의 흐름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경제이론도 총비용, 한계비

용, 평균비용 및 한계수입 등을 비교할 때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야 한다. •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도 이 사실관계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부분에서 독점규제가 최대의 장애물을 갖는다. 즉 독점규제가 단 순히 독점자의 비용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이 독점자의 비용은 〈 틀린 〉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비용이 실제적인 희소관 계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것은 개별독점과 집단적 독점에 모두 해당된다. 즉 독점적 제철소 또는 제철소들의 신디케이트에도 해 당되는데, 신디케이트 회원들은 할당량투쟁 속에서 틀린 비용에 도달하게 된다. 5 우리가 만일 한 나라를 조감(鳥敵)하게 되면, 죽 말하자면 거시경제적으로 현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일 것이 다. 매일매일 밀, 철, 가죽, 빵 그리고 기타 소비가능한 생산수 단 및 소비재의 재고들이 조금씩 조금씩 각 개별기업이나 가계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과 연관되어 매일 제철소, 신발공장, 농장, 제빵공장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기업들 내에서 주어전 생산기구 를 사용하여 경상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서 서히 ___ 그러나 장기적 관찰기간에는 명백하게 보인다_그 나라의 전체적 생산기구가 변화된다. 제철소, 화학공장, 주택 등 이 생겨난다. 교환경제적 유형의 질서하에서는 많은 기업 및 가 계의 무수한 계획과 행동으로부터 이상의 세 가지 경제조종의 과 제가 서로 뒤섞여 가면서 해결된다. 모든 가계와 기업은 각기 그 과제를 특별히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해결한다. 그들 사이의 조정 은 가격기구의 과제가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 다. 즉 독점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기업과 가계의 계획 및 행동 울 조정하여 균형에 도달하게 해주려는〕 이 사회의 경제과정은 교란된다. 또한 일반균형에 접근하는 일은 우연한 경우에만 성공

한다. 개별경제의 경제적 계산은 우리를 속이게 되었으며 더 이 상 전체과정 속에 의미 있게 편입될 수 없다 . 그리고 소비자들은 왕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잘 알려진 사실, 즉 독점가격의 경직성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근대적 공업경제에서는 그 여건의 급속 한 변화에 의해 재화의 희소성의 정도가 끊임없이 변하므로, 일 반균형에 접근하려면 지속적 가격변동을 통한 적응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독점자는 스스로 적응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례를 들어 보자. 어느 독점적 발전소에서의 기술발명과 그 응용은 그 지역의 추가적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전 기요금의 인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독점적 발전소는 전 기요금의 인하를 단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물론 이러한 가격의 경직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투 쟁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한다. (3) 독점의 투쟁 I 세 개의 석유콘체른 또는 두 개의 철도회사는 서로 투쟁한 다. 부분적 독점자인 어떤 시멘트신디케이트는 지금까지 자신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국의자(局外者)와 투쟁한다. 알루미늄 압연 공장의 신디케이트는 기계공급자, 신용공여자와 고객 등에게 영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공장의 시장전입을 저지한다. 이상 이 〈독점 의 투쟁 Mono p olkam pf)의 몇 가지 사례 들이 다. 독점 투 쟁도 역시 19 세기와 20 세기의 경제사에서 눈에 띄는 현상들이다. 물론 그 이전의 경제사, 예를 들어 중세의 경제사도 그러한 투쟁 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고 이미 19 세기에 그 투쟁은 공업화를 통하여 더 대규모의 차원을 갖게 되었다. 독접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거래거철 S p erre 〉이다. 원료공급자,

구매경로 및 판매경로, 신용 등의 차단, 경쟁상대로부터 구매하 는 고객에 대한 거래거절, 특허(금지적 특허) 등이 그것이다. 파 업과 직장폐쇄도 역시 거래거철이다. 좀더 온건한 거래거절의 형 태로는 독점계약 그리고 경쟁상대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때까지만 성립되는 충성할인 Treurabatt e 등이 있다. 그의에도 계획적인 영 가제공- 〈 투매가격 Kam pfp re i s 〉 一도 독점투쟁에서 강력한 무 기이다. 케스트너는 이미 1912 년 독일에서의 독점투쟁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묘사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러스트 관계문헌 과 트러스트 비판문헌들은 이와 비슷한 마국 현상의 서술로 가득 차 있다 .7)

7) F. Kestn er, Der Orga nis a ti on szwang, 1912, 제 2 판, 0. Lehn ic h 의 보완 판, 1927 ; F. Bohm, Wett be werb und Monop o lkamp f, 1933. 이론적 분석 에 대해서는 M i ksch 와 S t ackelber g의 저작을 볼 것 (이 책 87 쪽의 각주).

전에는, 죽 시스몽디와 마르크스의 시대에는, 그리고 부분적으 로는 20 세기 초기까지도 사람들은 그러한 두쟁이 완전경쟁의 칭 후라고 믿었다. 정반대가 맞는 것이다. 바로 완전경쟁이 사라지 면 독점투쟁이 발생한다. 완전경쟁의 공급자나 수요자는 시장전 략을 추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만일 공급자가 어느 수요자에 대한 거래거절을 선언한다면 그는 스스로 손해를 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는 누구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 하나는 아직까지도 경제학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죽 구체적인 독점투쟁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한다면, 현실에 실제 로 존재하는 상이한 시장형태 〈안〉에서는 독점투쟁도 각기 상이 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몇 개의 전기 콘체른들의 상호투쟁은 화학공업의 한 콘체론이 소규모의 국의자 둘을 상대로 하는 부분독점적 투쟁과는 다를 것이며, 둘 다 독점 인 철도회사와 열차차량 제조공업의 신디케이트 사이의 투쟁과도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독점투쟁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이 현재 결여되어 있다 .8)

8)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H. v. St ac kelberg, Markt form und Gleic h g ew i ch t, 1934 ; R. Triff in, Monop o list ic Comp e ti tion and Gen-era/ Eq ui li b r i um Theory, 1941 ; H. Moller, Kalkulati on , Absatz p o /iti k und Preis bi l d ung, 1941 ; E. Chamberlin , Theory of Monop o list i c Comp e ti tion , 제 3 판, 1938,

그러나 다음의 사실만큼은 이미 지금 확인될 수 있다. 독점투 쟁의 진행에서는 비용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 원리는 [상대방을 해치고 그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기 위해 서] 고의로 위반된다. 예를 들어 부분독점적인 시멘트신디케이트 가 국의자와의 투쟁에서 두매가격을 비용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거나, 서로 투쟁 중인 두 개의 해운회사가 그들의 운송요금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개별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독점투쟁이 빨리 끝난다. 그 투쟁 이 독점의 형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과점적 균형이라는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난다. 시멘트신디케이트의 독점투쟁은 국의자가 회원 이 되는 것으로 또는 그가 인수되어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서로 투쟁하는 두 개의 해운회사들은 당분간 무계약 상태의 불안 정한 균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나중에는 결국 다시 새로운 투쟁이 발생하고, 카르텔이 성립하거나 한 회사가 문제의 항로를 포기하게 된다. 비록 독점투쟁이 개개의 시장에서는 장기적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수만 개의 시장을 갖는 전체경제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형태가 존재하는- 한, 독점투쟁은 .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상이 다. 경쟁의 위협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독접은 계속하여 존

재한다. 또는 부분적 독점과 과점도 계속하여 존재하며, 그 속에 서는 투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투쟁은 재화의 희소성의 정도를 가리키지 못하는 가격을 초래한다. 죽 가격체계의 효능을 떨어뜨 린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형태에서 불안정한 균형상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가격기구의 작동능력은 저하된다. 예를 둘어 현재 어느 회사도 자신의 가격인하로 인하여 경쟁 상대방의 시장전략 적 대항조치를 자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접적 펌프 생산자들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불안정한 균형 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들의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 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2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독점투쟁은 시장을 〈봉쇄한다〉 는 목적을 갖는다. 독점적 알루미늄신디케이트가 새로운 알루미 늄 압연공장을 건설하려는 비회원의 시도에 대하여 행하는 방어 투쟁의 경우가 그러하다. 기계공급자에 대한 거래거철의 협박이 나 신용금지 조치 등은 사실상 영업의 자유를 폐지하는 것이다. 많은 재래적 특권, 독점권, 강제권, 수공업자조합 등의 제거를 통하여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개방적 시장을 창출해서, 성과경 쟁 Leis t u ng sw ett be werb 및 기 업 의 성 과에 따론 적 자생 존 Auslese 울 가능하게 하려 고 하였 다. 그러 나 〈방해 경 쟁 Behin d erung sw ett - bewerb 〉은 자주 법제정을 통한 시장의 개방울 무력하게 만들었 고 성과경쟁을 저지하였다. 3 성과경쟁은 달리기 경기와 유사하다. 나란히 노력을 하면 서 개개인의 성과가 상승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지점에서는 소 비자가 결정권을 갖는다. 회사, 그의 지도자, 기술적 상업적 생 산 과정 등에 관한 적자생존은 성과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이윤, 손실, 파산 등은 성과경쟁 내에서 그 의미를 가져야 한다. 소비재공급을 위한 능력의 증명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

다. 그러나 독점투쟁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성과가 아니라 현존하는 권력지위의 강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해운 회사 사이의 과점적 투쟁에서는 기업적립금의 크기가 결정적인 데, 투매가격을 더 오래 견디어 낼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이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독점적인 담배콘체른과 능률적인 소규모 회사들과의 투쟁에서도 성과경쟁이 아니라 콘체 른의 권력지위가 결정적인 것이다. 즉 콘체론은 담배원료의 공급 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경쟁자의 담배를 구입하는 상인들에게는 판매를 거절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 독점투쟁은 성과경쟁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 적, 경제정책적 의미를 갖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19 세기와 20 세기 초반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모순에 빠져들었다. 죽 그 정책은 독점투쟁을 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였는데, 그럼으로써 〔그 정책이 원하였던 성과경쟁〕울 추방하는 데 스스로 기여를 한 것이었다. 다음의 원칙이 성립한다. 죽 독점투쟁을 보장해 주는 자는 성 과경쟁의 발전을 저지하는 자다. 그리고 성과경쟁을 원하는 자는 독점투쟁을 찬성하거나 보장해 줄 수 없다. 4 한 나라의 독점이 증가할수록, 발생되는 균형의 교란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독점이 많이 존재할수록 쌍방독점적 시장형태 가 확산될 가능성은 더 크다. 만일 모든 분야에서 독점이 성립하 는 경제롤 상상해 보자. 이 경제는 완전하게 불균형 상태일 것이 다. 농업, 공업 등의 모든 집단들은 상호투쟁적 위치에 서게 될 것 이 다. 〈집 단무정 부적 gru p pe nanarchis c h> 특성 을 갖는 그러 한 경제질서는 대단히 빠른 시간 안에 전체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 는 경제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2) 분배와 사회적 안정 (l) 노동시장 I 1831 년 프로이센의 통상장관 Handelsm i n i s t er 인 폰 슈크만 Von Schuckmann 은 이른바 트럭시스템 Trucksys t e m 一~ 말하자 면 노동자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으로 임금을 주는 제도―—-울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다른 장관들의 반대 에 부딪혔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은 〈 제안된 방책은 제대로 이해 된 의 미 에 서 의 영 업 자유 Gewerbe fr e i he it의 원 칙 과 모순되 는 관 계 〉 라고 선언하였다. 그에 대해서 폰 슈크만이 대답하였다. 〈 거 의 대부분의 경우 영업의 자유는 경쟁 속에서 보호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보호된다. 그리고 경쟁이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 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드문 경우에 사물의 성격상 경 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간섭이 없이도 사물을 균형으로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대항력이 존재하 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입법자가 어떤 수단을 취해야만 한다. 〉 〈 예를 들면 슐레지엔 지방 전체에서 오직 한 개의 면방적 공장이 글라츠 백 작령 Grafs c haft Gla t z 에 존재 할 뿐이 다. 이 곳에 는 400 명의 소년, 소녀 및 부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종류의 노동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며, 나이나 관습 때문에 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선택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공장주인은 이미 악랄한 수를 쓸 수 있고, 노동시간 및 성과면에서 초인적 노력을 강요할 수 있고, 호경기이건 불경기이건 해마다 트럭시스템으로써 임금 을 명목상으로만 보장할 뿐이며, 자신의 식료품거래나 원료거래 에 대하여 독점권, 강제권, 배타권 등의 협정을 맺는다. 이때 자 신이 고용한 자유노동자둘은 그에게 사표를 내려는 결심 또는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공장방화 를 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는 댜 〉 9)

9) G. K. Anto n , Geschic h te der Preu(3 isc hen Fabrik g es etz g e bung, 1891 ; G. Albrecht, Di e sozia l en Klassen, 1926 ; K. P. Hensel, Ordnung sp o /i tisc he Unte r suchung en fibe r die gew erbli ch e Arbeits v erfa s sung im 19. Ja hrhundert in Deuts c h/and, Freib urg 대 학 박사학위 논문, 1937 ; H. Herkner, Di e obere/s iiss isc he Baumwoll ind ustr i e, 1837. 그밖에 다음을 볼 것. H. v. ThUnen, Der /solier te Sta a t, 1850, 2. Band, §§1 & 2.

무엇이 존재하는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이다. 그것은 당 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 경우 임금은 한계 를 정확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주가 하락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는 고용 주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여 임금아 균형에 도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만을 국민생산으로부터 획득할 것이 다. 이 경우 자주 악순환이 나타났다. 임금이 더 낮게 하락할수 록 노동자가 소유하는 재산은 더 적어지며, 그럴수록 추가로 노 동을 더 하거나 자기 자식과 부인에게까지도 노동을 시킬 필요성 이 더 커진다. 임금이 하락할수록 증가하는 노동공급, 죽 비정상 적인 공급반응이 노동자의 상태를 더 열악하게 만들었고 수요독 점자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아무런 자유를 가져오지 못한 자유질서라는 사상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2 공업화와 더불어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수공업적, 농업적 소경영이나 자가경제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상실하였다. 소경영이나 자가경 제에서는 통일되어 있었던 가계와 기업의 분리가 관철되었다. 물 론 역사에서 이러한 분리는 이미 여러 번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제는 그 분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되어 갔다.

이 사실울 마르크스는 자신의 〈 자본주의 생산양식 〉 에 대한 분 석과 비판의 중심에 놓았다. 〈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획득된, 다 시 말해서 개개의 독립적 개별노동자와 그의 노동조건과의 결합 에 기초한 사적 소유가, 타인의 노동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유로 운 노동을 착취함에 기초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해 밀려 난다. 〉 10)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노동자는 자본에 의하여 착취되 는 프롤레타리아가 된다는 것아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노동 자로부터 박탈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에게는 핵심적 사실이었다. 이 박탈은 후에 〔필연적인 발전을 통하여] 협동과 생산된 생산 수단의 공동소유가 성립되는 시대에 극복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노동자가 다시 생산수단과 결합된 후에라야 극복된다는 것 이다. 마르크스는 그 자체로 보면 필요한 비판을 했지만 중점을 틀린 부분에 두었다. 기계가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정 적인 것이 아니었다. 기계의 소유주안 노동수요자가 독점적 시장 형태에서 수요를 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발전이 새로운 사회문제 neue sozia l e Fra g e 의 전제 조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노동시장의 형태에 의하 여 그 성격이 결정된다. 기업이 보유한 독점적 또는 부분독점적 수요자라는 지위 때문에 노동자는 임금의 몫으로 자신의 한계생 산물만큼울 받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궁핍상태를 철저 하고 올바르게 묘사했지만 툴리게 해명하였다. 마르크스가 시장 형태를 무시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분석은 자신의 이론체계 중 결정적인 점을 잘못 파악하였다. 노동과 생산수단의 소유의 분리 가 19 세기의 사회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듯이, 그 문제는 생 10) K. Marx, Das Kap ital I. Band, 제 6 판, 1909, F. En g els( 편), 727 쪽.

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의 창출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었다. 마 르크스 시대의 산업노동자들의 궁핍은 그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 의 견해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이후의 발전에 의해 밝 혀지고 있다. 3 19 세기 중반부터 20 세기 초반까지 노동자들의 상태는 근본 적으로 개선되었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가 철회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것은 꾸준히 관철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오히려 기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노동생산 성의 상승이었다. 공업화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켰다. 그러나 공업화가 부전했거나 이제야 겨우 시작된 곳에서 는――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처럼 생계의 상태가 훨씬 열악하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 하나의 〉 결 정적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의 〉 사실이 있다. 죽 이제는 총생산 중에서 노동 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노동시장의 시장형태가 바뀜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 가? 두 개의 측면으로부터 결정적인 충격이 주어졌다. 교통, 통 신수단 및 고용중개의 개선이 노동시장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발 전의 효과는 대단히 강력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노동시장을 수요 독점이나 부분적 수요독점으로부터 완전경쟁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발전은 부분적 경우에만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추전되었다. 예를 들면 산악 계곡에 철도를 건설하여 거주자들이 이웃의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그 발전의 사회 적 의미는 아무리 중요하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결사의 자유 때문에 가능하였던 노동조합의 결성이 노동 시장을 다론 시장형태로 변형시켰다. 더 이상 사용자의 상대방은

상호 경쟁적인 노동자들이 아니었으며, 이제는 노동자집단이었 다. 즉 부분독점적 노동조합 또는 몇 개의 부분과점적 노동자 연 합집단 등이 그것아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형 이 국민생산에서의 노동자의 몫을 증대시켰다. 물론 그 변형은 새로운 문제도 발생시켰다. 왜냐하면 쌍방독점의 방향으로 노동 시장이 발전하므로 새로운 질서정책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 이다. 시장은 파업이나 공장폐쇄가 보여 주듯이 다시금 불균형 상태로 되었다. 일방적 권력화가 쌍방적 권력화에 의해 대체되었 다. 사회의 계급분열이 지속되었다. 많은 나라들, 예를 들면 독 일에서는 이러한 시장형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계 속적인 시장 형태의 변화, 국가개입, 국가에 의한 임금결정, 심 지어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중앙통제 등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 다 .II) (2) 전체질서 I 노동시장과 그 속에 실현된 시장형태만이 유일하게 노동자 의 사회적 지위의 변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사회문제 를 오로지 노동시장의 측면으로부터만 설명하려는 것은 단편적이 고 만족스럽지 못한 고찰방식이다. 모든 경제현상은 상호의존성 울 갖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전체 경제의 진행에 의존한 다.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도 있다. 죽 노동수요 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시장형태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적 사건들에 의존하는 수요 곡선의 위치와 탄력성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 이 접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N. Fery , Morph o/ogi sch e Stu die Uber das Gewerkschaft spr o blem, Freib u rg 대학 박사학위 논문, 1949 ; R. V. St ri g l, Ang e wandte Lohnth e ori e, 1926.

어느 공업지역 내의 섬유노동자 시장에서 거의 완전경쟁이 지배 적일 수 있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발생할 수 있 다. 왜 ? 수요의 변동, 다른 공업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 의 개선 그리고 기타 여건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가격 기구가 기능을 한다면 이런 종류의 실업은 다시 없어질 것이다. 더 중요한-경제정책적으로도 일군의 다른 원인이 존재한 다. 즉 가격기구가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못하고 일반균형을 달성 할 능력이 없으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적적인 화폐적 건축과정이 진행되어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섬유노동자의 실업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는 석탄노동자들의 장 기파업이 섬유회사의 휴업을 강요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 러한 조종기구의 실패의 경우에는 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 다. 이제 우리는 가격기구의 성능 Le i s t un g s fa h ig ke it이 실현된 화폐 제도와 시장형태에 달려 있음울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 3 의 화폐제도 12) 의 실현은 사회적 안정을 이중으로 위협한다. 하나는 누적적 건축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의 공급량을 누적적으로 줄이는 경우이다. 그러한 일은 1929-1932 년의 세계 경제공황기에 나타났 었다. 또 다른 하나는 통화의 누적적 팽창이 사회적 안정을 위협 하는 경우이다. 물론 경제실험의 시대에 신용팽창은 바로 실업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통화팽창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보유한 저축의 가치가 절하되었다. 따라서 개개의 노동자 가계의 안정이 결정적인 점에 12) 다음을 볼 것 . W. Eucken, Grundlage n der Nati on alokonomi e, 제 6 판, 1950, 120 쪽 이하(오이켄은 여기에서 제 1 의 화폐제도를 물품화폐제도, 제 2 의 화폐제도를 본위화폐, 죽 금본위나 은본위 또는 기타 본위제도, 제 3 의 화폐제도를 신용화폐제도라고 하였다, 옮긴이).

서 약화되었다. 화폐의 불안정이 ――:누적적 건축에서 나타나든 또는 팽창에서 나타나든――-근대 경제에서는 본질적인 사회적 불안정의 한 원인이다. 화폐의 불안정이 없다면, 오늘날 사회문 제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2 요약하자면 교환경제적 유형의 경제질서에서는 사회적 안 정의 정도와 분배과정에 대해서 두 개의 요소가 결정적이다. 〈 하 나는 이 경제질서의 질서구조 안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형태 및 화폐제도로서 전체질서 안에서 지배적 지위 를 갖는 질서형태이다. 〉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성과물의 가치, 즉 소비재조달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이들 요소에 달려 있다. 두 요소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결정적이다. 이로써 우 리는 사회문제의 한 중심점을 만나게 되었다. 3) 법치국가-자유 I 국가는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 자신은 이성과 법의 한계 내에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몰 v . Mohl). 따라서 국가 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영역 및 권리영역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 다. 이것이 법치국가 사상이다. 이때 법치국가는 자국의 시민의 권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우선 모든 역사에서,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익의 명분으로 개인의 자 유를 침해하려는 경향을 갖는 국가 행정기관의 강제권력에 대하 여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 상호 간의 위협에 대해서 도 보호해야 한다. 강제국가와 반대인 법치국가에 대한 착상은 영구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에 이 착상은 그리스의 철학 및

많은 그리스 국가의 실무에서뿐만 아니라 게르만 국가 및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다. 그 형태는 상이하며, 여러 유형의 법치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 보편적 현상으로서 자유의 실 현이 전지하게 다루어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나타난다. 앞으로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근대에 있어서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전 노력들이 반복하여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법치국가의 형성에는 세 가지 국가활동_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 의 분리가 도 움을 준다• 정확히 말해 그것이 조직상 분리되어야 한다. 헌법을 통한 기본권의 보장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일반적 인격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말한다. 더 나아가 행정의 합법성 원칙이 잘 적용되는 지 감시하는 임무를 갖는 행정재판의 창출도 중요하다. 근대 법 치국가에서는 시민을 다른 시민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영주에 대한 모든 예속관계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소유의 —자유가그 가국 가아 무행리정 기막관강에하 고대 해영 서향 력뿐 이만 크아다니고라 하이더웃 라에도 —대—해-보서 도호 된다. 2 19 세기와 20 세기 초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역사적 사실 을 보여 준다. 모든 헌법정책 및 법률정책은 법치국가 사상의 관 철에 기여하려고 노력한다. l3) 동시에 경제정책에서는 자유방임의 정책이 추전된다. 법률정책과 경제정책의 사고와 행동에서 이러 한 평행관계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원칙론적 의미를 갖는다• 왜 냐하면 이 시대의 역사경험으로부터 다음의 문제에 답할 수 있기 13)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둘어 다음을 볼 것. Gneis t , Der Rechts s ta at, 제 2 판, 1879 ; Fr. Schnabel, Deuts c he Geschic h te im 19. Ja hrhundert, 2. Band, 제 2 판, 1949, 124 쪽 이하.

때문이다. 〈 법치국가의 법질서가 자유방임의 정책으로부터 성립 하는 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가? 〉 또는 그들이 어느 정도까 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커다란 물음은 제 질서의 상호의존성 에 관한 일군의 물음 중에서 끌어낸 것이다. 이 중요한 점에 관 해서도 〈 역사 〉 에 대한 연구는 〈 원칙론적 〉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 능하게 해준다. 공업화된 세계에서 경제활동의 형태의 결정을 一—독점이나 과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 자신에게 맡겨도 되는가? 즉 경제질서를 질서정책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 으면서도 〈 동시에 〉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3 그 답은 양면적일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 하다. 법치국가의 제도로서 19 세기에 발전될 수 있었던 것들은, 헌법상의 기본권, 국가권력의 분립, 행정의 합법성 및 행정재판 소를 통한 그 검증 등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시대에 법치국가의 실현이 가능하였다. 이 경제정책으로 성 립한 경제질서와 법치국가는 여기까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그 당시 국가기관의 강제행동이나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개인은 폭 넓게 보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가 이 시대에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못 하였다. 그런데 다름아닌 독점과 독점투쟁이 그 실현을 방해 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때 두 개의 요소가 결정적이었 다. ® 독점, 예를 들어 수요독점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 -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에도 불구하고_인격의 자유가 크 게 제한된다. 슈크만이 보고하였던 슐레지엔의 노동자, 또는 19 세기 초반 및 중반에 수요독점적인 사용자와 맞서야 했던 다른 수많은 영국 및 독일의 노동자는 인격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했 다. 헌법상의 특정한 기본권의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시장형태의

변경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만 자유롭고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 자본주의 〉 라는 신화적 형체가 아니라 특정한 시장형태의 존재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한 것이 었다. 또한 〈 거래거절 〉 로 인해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영업자유의 허 가는 사실상 무효가 되었고 또한 현재도 그렇다. 어느 미국의 금 속노동자를 어떤 도시의 노동조합이 가입시켜 주지 않아서, 그가 일자리롤 구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 도시로 이사를 갈 수 없다 면,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권리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다. 이들 경우에 자신의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 장된 타인의 자유권을 배제하는 데 기여한다. 시멘트를 판매하고 자 하는 어느 회사에게 시멘트신디케이트가 일체 공급을 거절한 다면, 죽 그 회사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한다면 그 회사는 형식적 으로만 영업의 자유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시멘트신디케이트는 계 약자유의 권리만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회원들은 서로 연합할 자유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권의 행사가 다른 자, 죽 상인의 자유권을 무효로 만든다. 자유권이 자유권을 폐지한 다. 다르게 설명해 보자. 국가의 입법은 인간 개개인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했다. 그러나 만일 산업이나 노동계의 사적 권력단체 가 조칙의 강제를 행사한다면, 죽 개개인에게 집단에 가입할 것 울 강요한다면 결사의 자유로부터 결사의 강제가 발생한다. 법제도의 기능은 시장형태 및 경제의 질서구조 일반에 따라서 변동한다. H) 예를 들어 어느 기계공장에 대한 사적 소유는 그것 이 경쟁상태에서 공급을 하는지 또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지에 따 14) 이 점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W. Eucken, Grundlage n , 제 6 판, 240 쪽 이하, 그리고 이 책 187 쪽.

라서 무언가 달라전다. 전자의 경우는 사적 소유가 사적 권력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거래거절이라는 강제수단이 고려되지 않으므 로 계약강제라는 것이 법률정책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적 소유가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적 권력 과 결합된다. 거래거절의 위협과 다른 강제수단, 죽 고객 ol 나 노 동자의 자유영역의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심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기본사상과 양립할 수 없었고 또 현재도 그렇다. ® 오늘날 기차를 타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스 및 전 기를 사용하거나, 은행과 거래 등을 해 본 사람은 이 모든 거래 관계 및 기타 수많은 거래관계에 국가가 제정한 법이 아닌 보험 회사, 철도, 은행 등의 일반 거래약관 allge m ein e Geschaft sb e- d i ng un g en 이 적용됨을 알고 놀라게 된다. 생산수단시장 및 소비 재시장의 폭 넓은 분야에서 경제계가 스스로 제정한 법이 국가의 법을 밀어냈다. 시장에서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 예롤 들어 세계 교역품목에 대하여 생겨난 일반적 상거래관습은 필수불가결한 것 둘이다. 그러나 일반 거래약관은 독점적 단체에 의해 제정되고 관철된 경우 이와는 다론 성격을 갖는다. 은행협회, 설탕신디케 이트, 전차회사 동은 고객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되었기 때문 에 자기의 독자적인 법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적 권력에 의해 제정되는 거래약관이란 법은 강제력을 갖는다. 〈오늘날 단 하나의 상인이 여러 부문의 공급자들과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대 해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축소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에 대신하여 무수한 단체들과 영향력 있는 개별회사들이 만 든,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다양한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법의 ‘내용'이다. 죽 정치적인 법 분산의 시대에, 매매법 및 신용법의 규정들은 일반 주법(州法, Allge m ein e s Landrecht) , 보통법 Gemein e s Recht, 민법 전의 법 그

리고 기타의 주법 등에서 전적으로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보장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데 (위험의 전가, 하자에 대 한 책임, 지체 및 이행불능의 결과 등), 이에 반해서 시장단체 Marktv e rband 등의 거 래 약관을 작성 하는 자들은 권 리 와 의 무의 분배상태를 ‘한쪽'의 시장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 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법 Rech t이 아니라 부정 Unrech t이 창출되는 것이다. ® 중재재판소의 합의는 많은 경우에 국가법 원에 의 한 판례 법 Formularrech t의 불리 한 해 석 을 저 지 하 려는 이유로도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서 중재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가 사법부는 카르텔법이나 시장법에 관련된 사전으로겨 L 터 점점 더 심하게 밀려나는 결과가 되었다. 게다가 카르텔 의무위반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재판심리는 자주 순수한 형사소송적' 성격을 띠었다. 손해배상 소송 및 위약금 소송의 형 식을 통해서 실제로는 사적 형사재판이 전행되었다. 〉 15) 사적 권 력 단체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치국가가 수립한 시민 상호 간의 ® 법이란 단어인 Rech t는 〈 정의 〉 , 〈 공정함 〉 또는 〈 옳음 〉 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본문 중 바로 앞 문장에 나온 〈공정한 조정 〉 이라는 문구의 〈 공 정한g erech t〉이라는 형용사에도 〈 법 Rech t 〉 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다. Unrech t는 Rech t에다 반대의미를 갖는 접두사 Un 을 붙였지만 〈 부정 〉 , 〈정의롭지 못함〉, 〈틀림〉이란 뜻만을 가지며 〈법이 아님 〉 이란 뜻은 없 다. 그런데 오이켄은 〈정의롭지 못한 법〉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Unrech t에 〈법〉의 반대개념을 부여하여 중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오이켄이 의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러므로 거래 약관에 의해서 정의로운 법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비 법 (非法) (또는 부정 ) 이 창출된다. > 15) Franz Bohm, Ordnung der Wi rts c haft als ges chic h t/ ich e Aufg a be und rechts sc hiJ pferi s c he Leis tun g, 1937, 158 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밖에 다음을 볼 것. H. GroBmann-Doerth , Se/bstg e schaff ene s Recht der Wi rtsc haft , 1933 ; 같은 이, Di e Rechts fo lge n vertr a gs w id r ig e r Andie n ung, 1934 ; L. Rais e r, Das Recht der Allge m ein e n Geschii ftsb edin g u ng en , 1935.

법적 보호를 일부 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 세기 법치국가에 의한 헌법적 보장이 충분하게 발 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인의 자의로부터의 개인의 보 호는, 독점 및 부분독점의 형성으로 인하여 이중적으로 위축 내 지 제거되었다. 한편으로는 사적 권력단체에 대한 개인의 경제 적, 사회적 종속의 결과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적 권 력단체가 자신의 일반 거래약관에서 수행하는 법제정을 통해서. 칸트는 자연상태 Natu rzusta nd (sta t u s natu r alis ) 의 절대 적 자유를 법률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고 보았는데, 그 법 률의 틀 속에서는 개개인이 타인의 자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하면 평화적 공생,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문명상태 sta tu s c i v ili s 가 가능하다 고 보았다. 이 목표는 19 세기 그리고 20 세기 초반 법치국가를 중 심으로 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다름 아닌 바로 사적 경제권력단체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어느 가내 노동자가 〈 한 〉 출판업자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또한 세입자로서 주택소유자단체가 스스로 제정한 법 아래에 놓여 있었다면, 그가 헌법적인 권리보장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영역 은 협소한 것이었다. 4 그러므로 법치국가가 자국의 시민을 국가의 자의로부터 보 호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그 시민을 다른 시민의 자의적 행동으 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이다(중앙관리경제형 질서에 서는 이것이 반대로 된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다름아닌 국가에 대하 여 보호되지 않는 반면, 사적 권력은 그곳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대 공업세계에서 법치국가가 만일 경제형태의 형성을 스스로의 발전에 방임한다면, 법치국가는 반쪽만 실현되는 것이

다. 심지어 후에 20 세기에는 국가가 자신의 무역정책이나 강제 카르텔의 설립 등을 통하여 사적 권력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그 리하여 국가는 자신의 한 손으로_예를 들어 권력분립 , 기본 권 등울 통하여 —~유지하려고 하였던 법치국가를 자신들의 또 다른 손으로 위협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실이 타당하다. 〈 법치국가는 자신의 법적, 국가적 질서와 동시에 하나의 ‘적합한' 경제질서가 실현된 곳에서만 완전하게 자신을 관철할 수 있다. 〉 그러나 독점과 부분독점은 법치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러한 시장질서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독점과 법치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였다. 이밖 에도, 도대체 근대국가의 정치구조, 무엇보다도 국가의 〈 의지형 성 W ill ensb i ldun g 〉 이 독점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해서 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독점형성이 바로 국가를 변형시켰다 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16) 자유방임 경제정책의 기초에는 하나의 위대한 사상이 놓여 있 다. 신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최초로 제기한 사상가들은, 스스로 성장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곳에서 어떤 각본을 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래로부터 만족스러운 형태들이 형성되고 있는 곳에서 위로부터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미스가 묘사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자발적으로 행동 하면서 sp o nta n handelnd 분업 , 교환, 저 축, 화폐 및 경 쟁 을 탄 생시켰으며, 자유로운 개개인의 힘이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정확 한 가격형성을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의 지혜가 결국 모든 16) 근대경제에 있어서 독점으로의 발전이 필연불가피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아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 제 12 장, 제 15 장을 볼 것.

경제적 사건 속으로 침두하여, 〈 보이지 않는 손 〉 이 내재율(內在 律)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경제정책가들에게 경제적 자유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개개인의 개성적이 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가 되며, 동시에 특정한 자연적 경제 법칙 생성의 모체인 신의 창조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러나 이 경제정책이 두 방면 모두에서 자신이 원했던 〈 바 〉 룰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실의 발전은 보여 주었다. 사적 권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면, 자유의 부여는 자유에 대한 하 나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자유의 부여를 통 하여 특별한 동력이 일깨워지기도 하지만, 이 동력은 또한 자유 를 파괴하는 작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자연적 질서도, 경제정책이 그 질서의 실현을 단순히 역사발전에 방임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의 실현을 목표로 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3 결론도출 자유방임 원리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검토는 경제정책의 경험 으로부터 경제정책을 위한 원칙론적 기본방침을 얻으려는 의도에 서 수행되었다. 실제로 그 경제정책의 시대에 대한 분석과 비판 으로부터,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원칙을 얻어 내기 위한 준비사항 인,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경험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자유방임 경제정책의 원리상의 특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존재한다. 그 경제정책은 〈경제활동의 의부 여건인 경기규칙, 기본틀 및 질서형태를 조형하는 일뿐만 아니라

수량과 가격을 둘러 싼 일상적 투쟁, 죽 경제과정도 각 개인에게 방임한다. 〉 이 정책은 일정한 법의 원칙에 맞도록 진행되는 한, 질서형태의 결정을 둘러싼 투쟁을 자유롭게 방임한다. 이로써 경 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입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업과 가계 사이의 조정을 자유로이 계획하는 각 개인에게 방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방임 원리를 추종하는 경제정책은 다음의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I 매우 다양한 시장형태와 화폐제도가 실현될 수 있다. 실현 된 시장형태 및 화폐제도에 따라서 개별경제 사이의 조정은 각기 다르게 이루어진다. 가격의 자동기구는 가격형성의 형태가 변함 에 따라서 달라진다. 독점과 과점이 생성될 수 있으며 화폐공급 이 다소 신용공여와 결합되는 화폐질서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경향은 위험한 것이다. 2 다름아닌 공업화된 경제에서 균형의 교란은 지속적으로 발 생하며 피할 수 없다. 기술혁신, 인구변동, 농업수확의 변동 및 기타 여건의 변동 등이 균형교란을 야기한다. 이것들은 결코 변 화시킬 수 없는 사실들이다. 다만 이 교란을 잡아내 경제과정이 신속하게 새로운 균형상태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업화된 경제의 경제질서 내에 내장된 조종체제의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조종체제가 안정장치로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균형으로부터의 누적적 이탈운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제 3 의 화폐제도(신용화폐 제도, 옮긴이)가 실현되고, 과점적이거 나 독점적인 시장형태가 현존하고 있다면 지속적 균형을 회복시 키는 데에는 조종체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다른 화폐제도와 시장형태가 균형교란을 잡아내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른 형태란 어떤 형태가 되겠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 물음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경기조절정

책 문제의 핵심과 접촉하는 것이다. 3 이러한 균형부재의 형태들은 국가부서가 중앙지도의 방식 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경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그 형태들 이 다른 질서형태로의 변형을 강제로 이루어 내기까지는 그것들 도 역시 불안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탄광업 또는 철강산업이 신 디케이트화 한다면 이 산업들의 국가 중앙지도로의 예속은 절박 한 사항이 된다. 이로써 자유방임 원리의 실시가 그것을 폐지하 려는 경향을 만들어 낸다. 4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교환경제적 방법들이란 도대체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가 격기구가 조종의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시장과 가격기구 가 매일매일의 경제과정울 조종하는 것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해 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단지 특 정한 시장형태나 화폐질서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뿐이다. 경제질서의 형성은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장형태나 화폐질서는 아마도 쓸모있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 기에 경제정책의 커다란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다-단 경제정 책에 의해, 잘 작동되는 시장형태 및 화폐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 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실행된다면.

제 5 장 실험적 경제정책 1914-1918 년의 전쟁 이후 세계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시대로 진 입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그 전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개입주의 적 경제정책을 통하여 준비되었다. 그렇지만 이 전환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I 자유방임 경제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이 이 새로운 시대를 초 래하였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질이 앞에서 비판된 불 균형의 시장형태와 화폐제도가 사라졌다거나 물러갔다는 사실에 있지는 않았다. 그 반대의 일이 발생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경제 정책은 독점의 촉진 및 설립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화폐공급은 금본위를 폐지하면서 일반적으로 신용공여와 결합되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은 다른 방향에서도 이루 어졌다. 경제과정 〈및〉 경제질서가 더 이상 사인(私人)에 맡겨지 지 않았고 많든 적든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 모든 국가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단지 몇 나라만 예를

들어 본다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등이다. 또한 도처에서 새로운 종류의 경제정책가, 다시 말해서 실험가가 나타난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그 실험은 국가마다 특수한 성격을 띤다. 독일에서 그 실험은 1914-1918 년의 전쟁 동안에 중앙관리 경제적 시도와 함께, 그리고 1919 년의 사회화법률둘 Soz i al i s i erun g s­ g ese t ze 과 함께 시작되었고,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1933 년 이 래로 완전고용정책으로 이행되며 1936 년 이후에는 경제과정을 중 앙에 서 지 도하는 경 제 정 책 W irt s c haft sp o lit ik zentr a ler Leit un g des W i r t scha ft s p rozesses 으로 이행하였다. 이 실험은 많은 실험명령의 변화를 거치면서 1948 년까지 지속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최초로 이른바 전시 (戰時) 공산주의의 실험이 있었다. 신경제정책 NEP - Pol iti k 이 그 뒤를 따랐고 다시 1928 년 이래로 중앙계획의 경제 정책이 뒤를 이었는데, 이 정책은 실험적으로 많은 개별단계를 거쳤다. 미국에서는 20 년대의 가격수준 안정정책으로부터 뉴딜정 책과 전시경제정책을 거쳐 1945 년 이후 완전고용정책으로 이행하 였다. 이처럼 하나의 실험이 다른 실험을 대체해 나갔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제각기 〈독자적인〉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 정책은 · 1914 년까지 지니고 있었던 자신의 통일된 양식 S ti l 을 잃 어 버렸다. 예를 들어 1949 년의 미국,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 등을 비교해 보라. 어디에서나 완전히 상이한 경제정책의 구상이 시행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한 나라의 실험이 가끔 다른 나라의 실험을 고무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를테면 무솔리니가 1926 년 이래로 단행하였던 조합주의 적 경 제 korpo rati ve W i r t scha ft가 1) [단기 적 인 간주곡으로 1) 이 홍미 있는 실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논문집을 볼 것. W . Fossa ti(편), Korpo rati ve Wi rts c haft sth e orie, 1938. 그리고 이 책에 대 한 논문으로서 Schmollers Ja hrbuch 67, Jah rga ng 1943, 1. Halbband 에

실린 E. von Beckerath 의 논문을 볼 것 .

머무르고 말았을 뿐이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고무하였고 마찬가지로 1933 년 이후 독일의 직능단체적 질서 sta ndis c he Ordnun g의 실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후배는 선배로부터 현격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조차 경제정 책의 통일적 양식은 성립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죽 파악할 수 없 울 정도의 실험의 다양성이 그것이다. 3 또 하나의 특칭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은 즉흥적으로 행 하여졌다. 대부분의 실험은 사전에 세부적으로 심사숙고되지 않 았으므로 사후에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였다. 레닌이 1917 년 러시아에서 혁명을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 거대한 경제실험을 시 작했을 때 그는 경제의 조종문제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 다. 레닌이 그 실험을 실행하였을 때 비로소 그는 그 문제가 어 떤 종류의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Z) 1933 년 이후의 독일의 경제정책은 고정된 환율하에서 신용팽창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로부터 발생한 결과는 중앙관리경제적 개입, 그후 전반적 물가동 결, 그에 뒤이은 중앙관리경제적 방식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하였 다. 다른 나라에서도 실험을 하도록 충격을 제공하였고 또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상적 문제의 압력이다. 농산물 가격 의 하락, 실업, 수출감소 및 기타 폐해. 가장 강력한 충격은 1929-1932 년의 대공황으로부터 나왔다. 그러한 재난의 재발을 방 지한다는 것이 그 이후 모든 경제정책 실험의 기본사상이 되었 다. 그 공황은 하나의 충격을 발생시켰는데, 그 충격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어떤 임의의 부분에서 실험아 시작되었다.

2)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 책 351 쪽을 볼 것.

예를 들면 가격의 조작, 평가절하 또는 저렴한 화폐라는 정책 등 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 경제정책은 일련의 시도 속으로 빠져 둘 어가는데, 그들이 다 합하여 〈 하나의 〉 실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실험에 앞서서 긴 시간 동안 문제에 대한 검 토 작업이 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19 년의 사회화법률을 준비하 였던 라테나우 Ra t henau 의 경우나 완전고용정책의 많은 실험을 사상적으로 준비하였던 케인즈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조차도 실험이 그 정신적 준비 작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얼마나 급하게 그리고 얼마나 거리낌 없이 실험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후의 세대들은 아마도 놀랄 것이다. 〈 우리는 〉 다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러한 많은 실험둘이 제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쳤든 한 가 지 측면에서는 그들이 모두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추출하~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제 수많은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경험의 결과로부터 공업 화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1914 년 이래의 경제정책의 시 대가 유일무이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끔 경제정책적으로 실험이 있었다. 예를 들어 1789 년과 1795 년 사이의 프랑스 혁명 동안에 그랬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수적으로 얼마 안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상이 달랐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만족스러운 질서의 대상이 되는 공업경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실험의 시대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었 다. 그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논쟁을 자국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강령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전이 많았던 이 시기에 추진되었던 실제의 경제 정책 그 자체이다.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 이 경제정책의 해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는 그것이 많은 것을 밝혀줄 정도로 경제정책과 대비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어떻게 실험적 경제정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유익한 경험 을 추출해 낼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실험에서 적용되 었던 질서형태들을 연구해야 하며, 그 질서형태들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 질서형태에 대한 물음은 그 실험들을 두 개의 유형으로 요약하 는 것을 허용해 준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과정의 조종을 중앙계획 당국에 맡기는 시도가 있었다. 이 실험들은 모 두 한 가지 유형을 나타낸다(이 책 제 6 장부터 제 8 장까지). 또 한 가지 종류의 실험둘은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조종하는 방식과 질 서형태의 조형 및 경제조종에 관하여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사 이에서 중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유형의 경우에도 중요 한 결과가 이루어졌다(이 책 제 9 장).

제 6 장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 ―서론 I 경제과정울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 Polit ik zentr a ler Lei- tun g des W i r t scha ft s p rozesses 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유방임정 책과 정반대이다. 중앙지도정책에서는 하루하루의 경제과정 〈그 리고 동시에 〉 경제질서가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반하여 자유 방임정책은 두 가지를 모두 민간에 맡겼다. 20 세기 두 차례의 대 전의 참전국 대부분이 전자의 경우와 같았다. 죽 1928 년 이후의 러시아에서, 1938 년과 1948 년 사이의 독일에서, 1945 년 직후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모두 그랬다. 이 모든 실험둘은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조종하는 범위가 얼마나 큰지, 시장이 〈도대체〉 아직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 적 소유가 지배적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각기 다론 개별적 성격 울 띤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945 년과 1948 년 사이에 거대한 규모의 물물교환이 발전하였다. 당시 독일인들은 중앙관리당국에 의해 빵, 감자, 고기 등을 불충분하게 배급받았다. 그래서 그들

은 물물교환을 통해 추가로 석료품과 기타 소비재를 획득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스스로 채소, 감자 따위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질서형태가 서로 융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른 국가에서는 보완적 질서형태들이 이와 다른 모습을 나 타냈다. 그러나 아들 중 하나의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중 앙관리경제적 형태였다. 그러므로 그 이유로 이 모든 실험들이 상호 비슷한 것이며 동일한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개개의 기업이나 가계가 자립적으로 계획을 세 워 서로 가격을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그 대신 무엇이, 언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 산되며, 국민생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를 중앙당국의 계 획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중앙당국은 중앙조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압류, 압류해제,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배급, 의무노동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 하는 정책을 표현한다. 이 정책은 지배적 요소로서 〈 중앙관리경 제〉의 질서형태를 사용한다. 두 가지 부류의 국가에서 이 유형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한 부 류는 소규모의 공업을 가전 농업국가였다. 그곳에서는 중앙지도 경제정책의 방법이 공업화를 강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랬다. 이들 국가에서 중앙관리경제적 방법은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전개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공업 화되었고 교환경제적 질서형태의 조건 하에서 공업화되었던 국가 에서는 그 실험이 다른 성격을 지녔다. 이 사실은 금세기에 독 일, 영국 및 기타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행하여진 실험들에 해 당된다. 2 이러한 사실관계롤 연구할 때 하나의 특유한 어려움에 봉 착하게 된다. 수백 년 간에 걸친 연구작업 속에서 경쟁, 독점 및

기타 시장형태 내에서 진행되었던 경제과정 그리고 경제과정과 통화질서와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 -물론 이 분야에서도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해도 ―~ 교환경제적 질서형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경제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 . 어쨌든 이 분야에서 경제정책적 고려는 많은 과학적 결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에 관계 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론가들은 현실분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대 신 〈 집 단주의 적 경 제 kollekti vi s t i sc he W irt scha ft 〉 에 서 경 제 조종 은 어떠한 모습일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 는 물음에 종사한다. 비 이 저 W i eser 와 바로네 Barone 및 기 타 옛 날의 사상가들은 우리가 경험한 구체적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였 다. 물론 중앙관리경제적 종류가 지배적인 경제질서는 자주 역사 에 등장하였다. 이집트 그리고 특히 잉카 국가에서 그랬다. 그러 나 근대 공업시대의 경제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것 이며, 또한 훨씬 더 어려운 조종의 과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러한 오래된 경우들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인류는 선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관계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개별적 실험,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실험 에 대한 훌륭한 연구들이 있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앙관리경 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과정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서술은 이제 겨우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독점, 경쟁, 기타의 시장형태 및 다양 한 화폐제도의 문제 등을 다룰 때와는 달리] 과학적 분석의 결과 에 기초하여 이론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중앙관리경 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과정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 모습을 추

출해 내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936 년과 1948 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의 실험을 분석하겠으며, 몇몇 사항에서는 우리의 관찰영역을 다른 나라의 실험으로까지 확장시키겠다 . 이 연구의 목표는 독일과 기타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 인 식을 얻어 내려는 데 있다. 물론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이 전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평화시에는 장기적 계 획이 가능한 반면에, 전쟁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쟁에 고유한 사실들을 일반화 시켜서 중앙관리경제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3 중앙관리경제를 〈집단적 소유〉 같은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과정을 중앙관리경제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예를 들어 1928 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그런 것처럼〕 집단적 소 유와 결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과 기타 많은 국가에서는―― 이 경우가 특히 더 홍 미로운데――계속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었고 농 업경영이나 공업이 주로 민간인이나 회사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사적 소유자가 그 생산수단을 처분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앙관리경제에는 두 개 의 유형이 존재한다. 제 1 의 유형은 사적 소유와 결합된 것이고 제 2 의 유형은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와 결합된 것이다.〉 제 1 의 유형이 장기적으로 제 2 의 유형으로 전환되려는 경향을 갖 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다루어야 한다. 경제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 두 개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우 리는 먼저 제 1 의 유형부터 시작한다. 4 경제현실을 연구하는 경우에, 경제학은 선험적으로 구성된 모형에 의해서 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부정확한 총체 개 념 Globalbe g r iff에 의 해 서 는 목적 지 에 도달할 수 없다.

성공을 약속해 주는 길은 오직 하나만 존재할 뿐이다. 구체적 인 기업, 가계 또는 계획당국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야만 한 다. 우리는 구름 속으로 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땅 위에 서서 구체적 개별경제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및 현재의 경제현실에서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수의 순수형태가 과거에도 실 현되었고 또 현재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리고 경제질서의 다양성은 [한정되고 파악가능한〕 수의 그 순수 형태가 각기 상이하게 선택되고 결합됨으로써 성립된다. 예를 들 어서 러시아에서는 금세기 40 년대에 중앙관리경제적으로만, 죽 중앙관청의 계획에 기초하여서만 경제가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 니다. 거기서는 물론 이 중앙관리경제적 방법이 지배적이었지만, 그에 추가하여 교환경제적 질서형태, 예를 들면 활발한 물물·교환 등이 존재하였고 또한 농촌부문의 자가경제도 존재하였다. 그 십 년간에 진행되었던 일상적 경제과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경우 에 이 모든 질서형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실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은 항상 이론적 분석에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체적 경제질서 속에서 실현된 질서형태를 찾아 내야 하며 이 형태가 이론적 분석의 기초를 나타낸다. 우리는 중 앙관리경제가 질서형태로서 현실 속에서 다른 형태들과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중앙관리경제에서 경제과정 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분석하겠다.

제 7 장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과정 ―중앙관리경제이론 중앙관리경제의 경제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때 때로 원칙적으로 거부되었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자의(窓 意 )가 지배하며 지도부는 임의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완전경쟁 의 교환경제에 대한 이론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경제 내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엄밀한 구명 (究明)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수(大 數)의 법칙이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1) L. Mi ks ch, Die Wi rt s c haft sp o li tik des Als Ob, in : Zeits c hrift filr d ie ges amt e Sta a ts w is se nschaft, 105. Band, 1949.

이러한 반론이 옳은지 아닌지는 이론적 분석 자체가 증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죽 이미 공급독점 시장형태의 경우에서 우리의 과학은 유사한 문 제에 부딪힌 바가 있다. 독점자, 예를 들면 어느 도시의 가스회 사가 〈최대의 순수입〉울 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를 위한

가스의 〈 최적공급 〉 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두 개의 극단적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 가격, 공급, 그리고 독점자의 수입 등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론적 분석은 이 두 경우를 다 연구한다 .2) 그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중앙관리경제에 대해서도 바슷한 방법으로 접근하겠다. 중앙지도부는 〈 투자를 통한 권력의 극대화 〉 를 추구할 수 있다. 죽 예를 들어서 중앙지도부는 전쟁목적을 위해 또는 권력을 과시 해 주고 견고하게 해 주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산업설 비의 급속한 확충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도부가 〈소비재 공 급의 극대화 〉 를 추구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역사를 관찰하는· 사람은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이 지배적인 이 경제질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두자가 이루어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1936 년 이후에 독일에서, 1928 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또는 전혀 다른 환경이간 하지만 1500 년 경의 잉카 국가에서, 고대 이집트 에서, 그밖의 경우들에서 그러하였다. 그러한 공동체의 지도총이 자기 권력의 확대를 위하여 공장, 철도, 도로, 발전소, 도시 등 을 건설하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투자 및 그를 통한 권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전쟁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이 도입 되는 일도 드문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앙당국의 노력 이 소비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론적 분석에서는 첫번째 경우가 두번째 경우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전적으로 첫번째 경우를 다루기로 한 다. 우리는 투자를 통한 권력의 극대화가 추구된다는 가정으로부 2) W. Eucken, Grundlage n 6, Aufl ag e , 217 쪽을 볼 것.

터 출발하기로 한다. 두번째 경우는 현대에는 별로 〈 현재적 aktu ell> 의미가 없다. 반면에 첫번째 경우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근대 경제현실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l 경제과정의 총체적 성격 l) 중앙관리당국의 작업방식 I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의 경우에 경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개 별적 기업이나 가계, 예를 들면 어느 가죽공장 등으로부터 시작 된다. 그 공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자신의 계획을 가격에 맞추어 조정하는데, 무엇보다도 비용계산 이, 죽 제품가격과 생산수단가격의 관계가 생산의 방향을 결정한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개별기업이 자신의 영역에서 진행 되는 경제과정의 일부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교 환경제의 전체과정의 조종은 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의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제정책 실 험기간 동안의――개별기업을 연구하면 다른 결과가 얻어전다. 가죽공장은 〈가죽전문부〉의 지시에 따라 생산울 하였다. 이 〈전 문부〉, 〈당해 조종분야의 지도부〉, 또는 〈계획당국〉이 원피 및 보조재료들울 할당하였고, 기업에 생산지시를 내렸으며 생산된 가죽을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계획의 성 립과 경제과정조종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전 문부〉로 가야 한다. 섬유제품, 의류, 유리, 도자기, 철강 동에 대해서도 전문부가 있었다. 어떻게 경제조종이 이루어졌는가 ?3) 2 이 조종은 4 단계로 진행되었다.

3)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필자는 프라이부르크의 K. 파울 헨젤 박사로 부터 이론적 자극과 조언을 받았다.

〈 첫째 〉 단계는 계획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 다. 그것을 위하여 조종담당 지도자에게는 통계부서가 배정되었 다. 이러한 〈 동계의 우위 〉 는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의 특징이다. 계획당국의 통계전문가들은 계획수립을 위해서 중요한 모든 자료 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 예를 들면 시설의 용량, 창고재고량, 저장공간에 대한 수요, 석탄수요, 전력수요, 원료의 생산 및 수 입 등. 이러한 기초 통계자료로부터 〈 지나간 〉 일 년, 반 년 또는 분기 의 수집 량과 사용량을 대 비 시 키는 〈 물량수지 표 Meng en -Bi la nz> 가 궁극적으로 작성되었다. 작업착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였던 이러 한 통계적 조사가 전체과정 중의 〈 둘째 〉 단계에 해당되는 본래적 의미의 계획수립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계획수립의 본질은 필요 량에 대한 계획수립, 수집량에 대한 계획수립 및 필요량과 수집 량의 균형조정 등에 있었다. 〈 필요량 〉 의 계획수치――이 수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중 〔일반적인 투자목적이나 군비( 軍 備)목적으로 철, 기계, 가죽 등에 대해 일정량을 필요로 하였던] 상위 중앙부서의 요구에 의 하여 성립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 의 〈 필요주체 〉 대개는 전문부-로부터 생겨났다. 예를 들 어서 가죽은 신발전문부, 벨트기계제작 전문부 등에 의하여 요구 되었고, 가죽전문부는 마찬가지로 유피제(柔皮劑), 각종 기름 및 지방분, 석탄 등을 각각의 해당 전문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수요는 항상 〈 집단적으로 〉 또는 〈묶음으로〉 개개의 전문부 나 계획당국으로 전달되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러한 초 기 단계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재화의 표준화가 필요해졌다는 사

실이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종류의 신발이 생산될수록 신발전 문부가 가죽필요량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중앙계획은 표준화를 요구하는 것 이다. 중앙관리경제가 이미 얼마 동안 작동한 후에는 계획당국이 많 은 경우에 [정확한 통계수치를 근거로 자신이 확인한〕 지나간 계 획기간의 수치들을 사용하였다. 과거의 계획에 들어있던 수치들 이 미래를 위해 작성된 계획들 속으로 자세한 검토를 거치지 않 고 옮겨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의 위험이 도사 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현재의 현실에 대해 필요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위의 중앙기관들은―—-예를 들면 제국(帝國)경제성 자주 기회를 만들어서, 통계의 비대화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왔다. 〈 계획수립에는 통계가 대단히 필요 하지만, 통계란 과거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란 사실을 결코 잊 어서는 안 된다. 계획수립의 의적 형태 죽 통계수지표가 계획의 고유한 본질은 아니다. 계획수립이란 적국적인 미래조형(未來造 形)이다.〉 그밖에 인구 일인당 필요량 계산도 별로 중요하지 않 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적 및 직업적 필요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아서 때때로 과장된 결과를 끌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수집〉의 경우에는 수입과 재고인출이란 부차적 요소가 있지만 주로 생산이 문제이다. 이 경우 생산은 가능한 한, 각 경우 중에 서 〈가장 좁은 횡단면〉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 되었다(어떤 한 시점에서 나타난 통계수치 중 가장 모자라는 부문을 기준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임, 옮긴이). 예를 들어 시설 과 원료가 꽤 큰 규모로 존재하였더라도 석탄이 부족하다면, 계 획수립은 〈이것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했다. 또는 노동력이 유난

히 희소하였다면, 노동력에 맞추어야 했다. 그러나 소위 〈 애로 〉 란 것은 항상 바뀌었으므로 계획수립의 중점도 항상 새롭게 찾아 야만 했다. 바로 이 점에 예상되는 애로를 제때에 인식하는 것에――-이 종류의 중앙계획의 고유한 비법(ffl必法)이 존재하는 것이다. 필요량과 수집 량 사이 에 대 한 〈 균형 조정 Aus g le i ch 〉 은 건 시 간 의 투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여러 번 이 문제를 취급하 게 된다. 수많은 개별 전문부는 더 많은 석탄, 더 큰 수송용량, 더 많은 노동력을 배급받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다른 한편 그들 은 되도록 많은 가죽 및 섬유제품 그리고 연료를 획득하려고 시 도하는 개별 필요주체의 요구를 삭감해야만 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우선 전문부의 단계에서 다양한 필요주체의 요구를 완화시키고 상호 조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 음부터 상위의 중앙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정확히 말해서 그의 간섭 은 특정 한 긴급성 동급 Dr i ng l i chke it ss t u fe n 을 확정 하고 두번째로 개별적인 분쟁의 경우에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써 이루 어졌다. 긴급성 확정의 예로서 연료의 관리를 들 수 있다. 이 경 우 1941 년 11 월의 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연료는 본래적 의미의 전쟁관련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정되었다. 그 배급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기초가 되었다. ® 주민에 대한 식료품 및 연료의 조달 ® 철도역 및 수상하역장(水上荷役場)의 화물처리 ® 농업생산의 확보 ® 의료기관 및 경찰 ® 전쟁수행에 중요한 기업, 그리고 특수분야 화학생산을 위한 전권대리자의 건설사업에 대한 조달

® 군비생산 및 기타 전쟁수행에 중요한 생산에 대한 조달 ® 기타 전쟁수행에 중요한 건설사업에 대한 조달 재화흐름에 대한 평가와 조종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수요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개별 전문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죽전문부가 얼마의 석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일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제국 경제성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러한 계획작업들의 결과는 하나의 물량수지표로 나타났다. 이 수지표는 분기, 반기, 또는 연간에 대한 것이었는데, 생산과 정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했다. 다음 표는 이러한 물량수지표의 한 예이다.

물량수지의 도식 수집량 사용량 nI 국점령내지생역산으 로부터의 유입 I 국내된)소 비(사용목적에 따라 배열 매 수입 II 접령지역의 수요 Il1 수출 I ~開 경상수집량 l ~開 경상사용량 W 재고인출 W 재고증가 I ~W 총수집량 1 ~W 총사용량

우측의 항목 I (국내소비)에는 개별적 항목이 열거되었는데, 예롤 들면 군대, 농업부문, 구동벨트, 신발 등을 위하여 얼마의 가죽량이 필요한지 결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중앙관리경제의 계획이 보여 주는 모습이었

다. 그 계획은 개별 전문부의 길게 연속되는 병렬적 물량수지표 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표들은 상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석탄, 철, 전기, 연료, 가죽, 섬유제품 등을 담당하는 전문부가 각자의 물량수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 사이의 상호조정은 직 속 상급부서의 일반적 방침(긴급성등급)과 많은 개별 결정들에 대한 개별적 간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문부가 계획의 주체 및 입안자이기는 해도, 그들은 결국 종속적 위치에 있었으 며 내각의 각 부처 및 기타 중앙관청에 예속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계획수립의 통일성을 나타내었다. 〈 셋째 〉 단계에서 각 개별기업에 대한 생산지령의 하달이 뒤따 론다. 여기에서 기업의 생산량, 생산시점의 배분, 생산제품의 종 류가 확정된다. 압류된 원료가 생산울 위하여 각 개별기업에 무 상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 예를 들면 가죽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각 개별기업에 대한 생산지령을 입안하는 대단히 어려운 이 과제의 수행은 많은 경우에 기업경제의 조직, 예를 들어 제국(帝園)공업단체, 카르텔, 조합 등을 끌어들여야만 가능하였다. 전문가도 필요하였는데, 물론 그들은 동시에 이해당 사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직도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동시에 사적인 권력단체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언급 할 것이다. 마지막 〈넷째〉 단계로 계획감독이 있다. 기업은 끊임 없이 ___ 분기별로, 월별로 또는 심지어는 매일 ___ 자신의 재고 와 생산울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부는 기업의 이러 한 실제수치 1s t -Zahl 가 계획의 목표수치 Soll-Zahl 와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비교, 검토하였다. 목표미달의 원인은 기업 자체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승인된 원료가 지급되지 않은 데 있을 수도 있 고, 다른 전문부가 노동력을 빼내간 데 있을 수도 있었다. 어떠 한 경우든 전문부의 최고책임자가 개입해야만 하였고, 이와 같이

계획의 집행도 다양한 협상과 두쟁으로 가득 찼다. 끝으로 계획 의 감독과 관계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계획은 많은 경우에 계획수립 후 몇 달 뒤 또는 심지어 일 년 뒤 에야 비로소 집행되었다. 그것은 일의 성격이 좌우한다. 그 사이 에 여건이, 예를 들면 석탄공급이 변경된다. 그러면 계획이나 생 산지령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상이 네 단계로 된, 상호연관되고 반복되는 의형적 과정이었 다. 그 과정이 다른 중앙관리경제에서는 비슷하게 또는 약간 다 르게 전행될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어떤 경제적 의미 를 가졌는 가? 2) 조종체제 중앙관리경제가 수행하였던 조종문제의 고유한 해결방식은 두 개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냈다. 계획과 조종은 〈개별적 〉 평가가 아닌 〈총계적〉 평가에 기초를 두었으며 한계비용계산을 하지 않 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 첫째 특징이다. 둘째 특칭은 경제적 계산이 강제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조종방 법은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었다. (1) 첫째 특징 I 중앙관리당국은 통계에 기초를 둔 물량계산울 이용하여 총 계적 평가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누가 이 평가를 담당했는가? 평가는 우선 전문부에 의하여 초 안이 만들어졌다. 앞에 들었던 예에서 가죽전문부는 다양한 사용 용도에, 예를 들면 군대, 작업화, 산업목적 등에 대한 가죽의 배

분을 우선 자신의 평가에 의거하여 제안하였다. 따라서 그 전문 부는 필요충족을 위해 쓰이는 각 용도에 가죽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즉 총계적으로 평가하였다. 〈 필요주체 〉 둘 과의 협상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서 소비 주체인 전문부들의 잠정적 평가를 〈 균형 〉 상태로 이끌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경우 항상 집단적 수량이 문제였다. 개별적인 부 분수량이 평 가되 지 않았고 (이 를테 면 5,000 톤 또는 8,000 톤 등) 전 체수량으로써 계산이 행하여졌다. 상위의 중앙관청은 〈 긴급성등 급 〉 을 설정함으로써 전문부가 수행하는 총계적 평가 및 그를 통 한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조종에 대하여 하나의 받침대를 제공하 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방금 전에 언급하였다. 그 러나 그러한 긴급성등급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도 상세하지 못하며 각 개별 등급은 대단히 많은 수요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예롤 들어 연료수요의 제 3 등급 : 〈 농업생산의 확보 〉 를 위하여). 둘째로 그것은 개별적인 종류의 필요가 충족되어 감에 따라서 필요의 강도가 감소하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보완재의 공급상황을 고려하지 않 았다. 이에 대하여 1944 년 12 월 중앙계획청의 한 명령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것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필요충족이 더 불충분하면 할수록, 엉성한 그물식의 간급성등급 설정방식에 의하여 생산울 조종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생산은 보류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생산프로그램에서 필요 주체에 대한 조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생산량에만 방 향을 맞추는 우선순위의 확정은 중대한 오판과 잘못된 지도를 야 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련의 농기계의 생산에 있어서 유 일하게 부족한 품목인 나사못 몇 개를 공급해 주는 일이, 그 동

일한 나사못을 〔높은 간급성을 갖는다고 해서〕 몇 개월 후에나 비로소 그것이 필요한 탱크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일보다 훨씬 더 긴급한 것이다. 물자가 부족한 상태의 경제조직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필요의 관점은 긴급성순위에 의하여 조절될 수 없다. 바로 현재와 같이 모든 생산력이 극도로 빡빡한 상태에서는 모든 생산 조종의 지도부가 생산명령에 의해 자신의 개별적 담당영역을 올 바로 조종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영역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기대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간급성 대신에 계획수립’이라는 원칙에 일반적 효력을 부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바이다. 1945 년 1 월 1 일을 기하여 모든 긴급성등급의 설정은 그 효력울 상실한다. > 각 개별 전문부들이 그들의 총계적 평가에서 일정한 합의에 도 달할 수 없었다면, 상위의 중앙기관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것 은 1942 년의 한 명령에 분명하게 표현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계획당국은 필요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신고된 수요를 생산가능성에 맞추어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결정이 불가능한 예의적 경우에만 내각의 해당 부 처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획당국과 필요주체가 동일한 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상급의 지위를 갖는 한 부서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치계산의 개별화란 불가능하였다. 개개의 톤의 철이나 구리 또는 개개 단위의 노동력에 대하여 매일매일 결정이 내려져야 한 다. 어디에 그리고 무슨 목적에 그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다양 한 각각의 용도에서 그들은 각기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 ?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최적으로 필요를 충족시키 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위에서 언급한 총계적 평가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만일 l,OOOm3 의 목재를 처분해야 했을 때, 그것

은 총계적으로 연료용, 광산용, 펄프산업용 등에 특정한 양으로 배분되었으며, 개별적인 품질에 대한 완벽한 고려 정도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2 이러한 조종방법의 툴 안에서는 특수한 비용계산이 이루어 졌 다. 그렇지만 이 비용계산도 총계적 성격을 띠었다. 휘발유나 가죽에 대한 전문부가 개별적 필요주체에게 일정량을 배급했을 때, 그 전문부는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과 다른 곳에서 쓰였을 경 우 개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을 수익을 끊임없이 비교하였 다. 그리고 분쟁의 경우, 예를 들어 작업화를 위해서 얼마의 가 죽을, 구동벨트를 위해서 얼마의 가죽을 사용해야 하는지 내각의 해당 부처가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결정도 역시 일반적 비용비교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바용검토는 경제과정의 목표에 대한 일반적 관념에 기초하였다. 죽 가죽을 신발생산에 사용하는 것과 구동벨트 생산에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이 일 반적 목표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를 숙고하였다. 그러므로 한 용도에서 총체적 계획의 충족을 위해 이루어진 수익과 다른 용도 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실되는 수익이 비교되었던 것이다. 이 비용검토는 대단히 일반적이고 부정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 종의 비용검토 〈 였다 〉. 물론 〈 한계 〉 비용 계산은 불가능하였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남부바덴 지방에서 1945 년 직후 1,000 톤의 철을 배분해야 했다. 대단히 다양한 경제부문들이 긴급하게 철을 필요로 하였 다. 수공업, 기계제작, 섬유산업, 철도, 수리공장 등. 개개의 부 문 및 개개의 기업이 몇 톤의 철을 수령해야 하는가? 섬유산업 이 80 톤을 받아야 하는가? 더 또는 덜 받아야 하는가? 선택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도 비용검토가 이루어졌다. 철이 여러 용도 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여러 용도에

쓰일 철 하나 하나의 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총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배분도 그러한 일반적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3 이미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과정과 계획을 비 교하기 위하여 계획당국에서 목표-실적 비교가 행하여졌다. 그러 나 본래적 의미의 경제적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획에 등장하 는 수량이 기업에 의하여 실제로 소비되고 생산되었던 수량과 비 교되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수량이 경제적으로 올바르게 사용 되었는지, 죽 계획수치가 정말 맞았는지 또는 수정이 필요했는 지, 이것은 목표-실적 비교로부터 알 수 없었다. 수많은 가능한 예들 중에서 하나의 예만을 둘어 본다면, 어느 기와공장이 필요 한 양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배정받았지만 그에 대한 수정은 몇 달 후에나 이루어졌다. 실제수치가 계획의 목표수치에 합치되는 한, 수정의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목표-실적 비교는 최적 의 생산요소의 결합을 모색해 내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 다. 이것을 또한 계획당국도 잘 알고 있었다. (2) 둘째 특징 I 교환경제의 가격기구는 단순히 〈희소성측정기〉나 〈계산기〉 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가격기구는 동시에 감독장치인 것이다. 그것은 강제력을 갖고 있다. 만일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면 이러 한 장기적 불비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또는 시장에서 퇴장할 것을 강요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 단위의 재 화생산울 위해 필요한 생산수단의 가격이 이 재화 한 단위를 팔 아서 얻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다면 전환이 강제로 이루어진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평가가_물론 평가의 종류가 다론 것이 지만_―이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전

쟁중에 C 란 곳에 한 전직공장이 건설되었다 하자. 총계적 평가 에 의하더라도 그 입지가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으며 크레펠트 Kre fe ld( 독일 루르 공업지대의 도시, 옮간이)의 전직공장들이 훨씬 더 싸게 견직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C 에서의 신축에 철, 시멘 트, 기계,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잘못된 투자였다. 이것은 총계적 가치-바용 비교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확인될 수 있었다. 생산수단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계획상 의 필요에 더 많이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울 실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적 차원의 요소가 결정적이 었다. 교환경제에서라면 C 의 기업은 몰락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 다. 그러나 자동적 도태방식을 갖고 있지 않은 중앙관리경제에서 그 기업은 건설될 수 있었고 운영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총계적 평가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문은 경제과 정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앙관리경제의 경제 계산의 특성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한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중앙관리경 제에서는 왜 경제계산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가? 완전경쟁경제에서의 비용계산의 의미는 교과서를 통해 잘 알려 져 있다 .4) 비용이란 생산수단이 다론 곳에 사용되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가리킨다. 소득수취자가 지니고 있는 매우 다양하 고 구매력 있는 욕구들이 〔다방면으로 사용가능한] 생산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며, 그 결판은 가격-비용 계산을 통하여 내려지는데, 여기서 비용이란 상실된 수익을 반영한다. 생산은 구매력 있는 수요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필 연〉은 경제계산의 강제력 속에서 관철된다. 비용계산의 도움으로 4) 이 책 274 쪽 이하도 참조할 것.

구매력 있는 욕구가 생산과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물론 독점적이 거나 과점적인 시장형태에서 는 소비자의 지휘력이 크게 손상되며 훨씬 더 약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중앙관리경제에서는 필요와 그 충족에 대해서 이와 전 혀 다른 관계가 발생한다.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는 시장에서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철, 석탄 및 기타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 급은 자신의 경제계획을 갖는 다양한 자립적 개별경제로부터 나 오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의 확정과 생산의 조종은 〈 한) 손에 달 려 있다. 그러므로 계획당국은 우선 빵, 주택 동에 대한 수요를 정하고 이 수요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총계적 평가와 자신들의 생 산지령으로써 생산과정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사용 〈 할 수 있다 〉 .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들은 사후적으로 수요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가 생 산에 맞추어지는 것이다. 갑자기 섬유제품의 할당이 감축될 수도 있고 또는 공장의 신축이 중지될 수도 있다. 소비자에 의한 감독 권은 중앙관리경제에서 박탈되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경제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그 경제는 어떠한 감독기구에도 예 속되지 않는다. 아마 사람들은 이 점에서 중앙관리경제의 한 약점을 보려는 경 향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충족의 극대화를 재화생산의 목 표로 간주한다면 그 점은 실제로 하나의 약점이다. 그러나 평가 와 비용계산에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강점 이기도 하다. 이 결여가 쉽게 완전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더 나아 가 중앙관리경제에 의하여 정치권력은 비용계산을 고려하지 않 고,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합치되도록 경제영역에서의 방향전환 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3) 가격의 역할 I 당시의 독일의 경제정책은 경제과정의 조종을 가능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그것은 기 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한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 최소의 개입으로 최대의 경제조종을 달성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제시한 목표설정에 각 개별회사가 스스로 동참하거나 순전히 사경제적 고려에서 출발하여 국민경제 적 필요에 합치되도록 행동하는 한 간섭은 불필요하다. 〉 이러한 이유에서 이른바 〈 중간단계 〉 를 절대로 직접적으로는 조종하지 않 으려고 노력하였다. 예롤 들어 직물업의 생산울 직접 조종함으로 써 제사업의 중간단계를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앙당국의 명령을 통한 직접적 방식이 아닌 간접적 방 석으로 경제과정을 조종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여기에는 가격을 사 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2 〈 현존하는 〉 가격을 경제조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성(經濟省)과 가격감독관은 산업 경영업체에서 의 계산과 이윤계산을 통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바로 군 대에 대한 물자공급이 중요해졌을 때 비용계산에 대한 대단히 정 확한 규정이 발포되었다. 많은 독일기업들의 경제계산은 이 기간 에 크게 개선되었고 통일되었다. 개별적 부분에서는 가격이 생산요소의 결합을 최적에 어느 정 도 가깝게 유도하는 데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 예를 둘어 탄약 제조의 경우에, 죽 종전의 가격이 대개 유지되지 않았던 제품들 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이 경우 우선 개별회사의 생산비를 계산 해 냈고 개별 비용에 따라서 가격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회사는 합리적으로 활동해야 할 이해관계를 전혀 갖지 않게 되었다. 더

구나 이윤은 비용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었기에, 즉 비용이 높을 수록 이윤이 커졌으므로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기업을 합리적 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40 년부터는 또 다른 가격계 산체계가 도입되었다. 죽 공급된 탄약에 대하여 단일가격이 지불 되었는데, 그 가격은 중간 정도의 비용을 갖는 기업의 비용을 근 거로 계산된 것이었다. 이미 이것에 의해서도 생산요소의 결합을 개선하여 이윤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자극이 주어졌다. 이 방법은 후에 훨씬 더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시 존재하였던 가 격이 경제과정의 총체적 조종에는 부적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당시의 가격은 1936 년 가을에 존재하였던 희소성비율을 반 영한 것이었다. 그 이후의 변경을 가격동결조치가 저지하였다. 만일 중앙당국의 계획 속에서 이전의 수요와 비슷한 정도의 수요 를 충족시키는 일이 추구되었다면 이 가격 및 가격비율은 오랫동 안 쓸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다. 고용창출과 군비(軍備)투자 등이 현재의 중앙계획수요와 이전의 수요곡선 사이의 격차를 야기시켰다. 철, 석탄, 기와 등의 고정 가격은 더 이상 필요와 충족 사이의 긴장울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해 발생된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품과 생산수 단의 가격에 근거를 둔 계산은 생산수단을 계획된 수요로 향하도 록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윤-손실계산 및 수지계산은 〔중앙계 획이 원하는 재화를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수단 이 충분히 적절하게 조합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그 어떤 정보 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계산방식에 관해 이루어전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사 실을 지상에서 제거할 수는 없었다. 기업이 장부계산에서 사용한 가격은 희소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그 가격은 조종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3 다음의 두번째 물음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만일 1936 년 의 가격이 중앙당국의 총계적 평가를 〈 개별화 〉 하거나 〈 계량화 〉 할 능력이 없었다면, 만일 기존의 가격체계가 오래전에 낙후되어 버 린 여전체계에. 불과했다면, 가격설정을 새로이 함으로써 가격의 조종기능을 재생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중앙관리당국 의 계획에 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었다. 하나는 중요 한 가격둘을 상부로부터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시장기구의 일시적 운용을 통한, 죽 하부로부터의 새로운 가격형성이 또 다른 방법이었다. ® 독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례 하나로부터 논의를 시 작하자. 즉 너도밤나무 Ro t buche 의 목재가격과 그 사용으로부터 시작하자. 너도밤나무는 거의 19 세기 전체에 걸쳐 땔나무나 숯생 산에만 쓰 여졌다. 그런데 너도밤나무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일련 의 발명을 통하여 수많은 새로운 용도에 쓰여졌고 이로써 대단히 중요한 물전이 되었다. 목재를 타르기름에 담그는 방법이 발명되 어 너도밤나무 침목(杭木)은 품질이 뛰어난 철도의 침목이 되었 다. 인공 건조법과 수증기 처리법의 발명으로 너도밤나무는 큰 장농의 제조와 다른 많은 용도에서 가공처리되기 시작하였다. 합 판의 발명은 새삼 너도밤나무의 사용가능성을 매우 크게 확대시 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도밤나무 목재가 인조섬유 및 인조견 의 생산울 위한 기본원료로서 커다란 사용범위를 새로 갖도록 해 주었던 발명들이 추가되었다. 지속적으로 획득되는 너도밤나무 목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 은 이러한 새로운 용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했어야 하는

가? 다시 말해서 그 효용의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 게 배분했어야 하는가? 의심할 바 없이 너도밤나무 목재의 동결 가격은 다른 목재가격이나 기타 대부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너 무 낮았다. 1936 년 이래로 그 가격은 고정되었다. 너도밤나무 목 재의 가격인상을 통해서 개별적 용도와 그 수량에 관하여 합목적 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임업당국은 너도밤나무 목재의 가격을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 에서 확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여러 번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합리적 가격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앙 임업 당국은 당시 통용되던 너도밤나무 목재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당국은 너도밤나무 목재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개략적 추정도 하였다. 즉 당국은 하나의 총계적 평 가를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총계적 평가로부터 하나의 정확한 계산수치를 발견해 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국 은 새로운 여건과 가격에 대해 너무나 부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러한 실험을 감행할 수가 없었다. 당시 한 뛰어난 임업전문가 가 말하였다. 〈 우리는 너도밤나무 목재의 가치를 모른다. 우리는 다만 그 가치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 가격이 얼마 나 높은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시장이 결정해야 한 다.〉 ® 그러나 여기서 시장이 〈 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랬다면 그것은 바로 두번째의 방법이었을 것 이다. 왜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목재가격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올바른 너도밤나무 목재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겠는가? 당시 장롱제조업, 합판산업, 인조섬유산업, 광업, 철도 등 제조업의 모든 제품가격둘은 고정되어 있었다. 마찬가지 로 너도밤나무의 대체제품의 가격도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였던 매우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은 이 목재시장에서의 수요와 그 충족 사아의 간장관계를 정확하게 반 영하지 못하였다. 요약하자면 〈 한 〉 상품집단에 대한 부분적 가격 자유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시장과 전체 경제과 정은 상호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전 상품의 희소성바율 및 그 중 의 하나인 너도밤나무 목재의 희소성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격을 자유화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 그런데 이로써 우리는 벌써 더 원칙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 가격이 〈 모두 〉 자유화되지 않았는가? 만일 모두 자 유화되었다면 희소성정도를 새로운 가격비율을 통해서 확인하고, 〈 중앙지도부의 새로운 총계적 평가를 가격을 통하여 개별화하는 것 〉 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 이미 통화정책적 이유로 인해서 독일정부는 이 길로 갈 것을 더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 만일 일반적 가격자유화를 실시 하였다면 새로운 가격비율의 작동이 촉발되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과도한 통화량의 압력하에서 전체적인 물가수준의 대폭 적 상승, 즉 공공연한 화폐가치의 하락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 리고 거부할 수 없는 임금인상 요구, 공공연한 저축자들의 손실, 군비 (軍備)의 비용상승 등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종전의 수준에 서 물가수준을 고정시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가격동결을 통 해 인플레를 가두어 두는 것이 당시의 경제정책의 하나의 교조였 으며, 그것은 또한 다른 국가의 경제정책의 교조도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 의한, 이 물음에 대한 이상의 부정적 답 변으로써 문제가 끝난 것은 아직 아니다. 과도한 통화량도 존재 하지 않았고 통화정 책 적 논증도 가격자유화에 반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가격자유화를 통하여 중앙당국의 총계 적 평가를 개별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어느 군수회사가 납품의 대가로 1 천만을 받았는데 그중 노 동자에게 5 백만을 지불하였다고 하자. 이제 노동자는 이 돈으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빵, 고기, 의복, 주택 등 소비재를 자유롭 게 수요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셈이었다. 그러면 노동자, 즉 소 비자는 자신의 수요에서 빵, 주택 등에 대하여 중앙관리당국의 가치평가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가치평가를 표현했을 것이다. 즉 가격은 구매력 있는 수많은 소바자들의 평가를 객관화시키지만 중앙당국의 평가를 객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빵, 주택, 의복 및 이들 재화생산에 봉사하는 모든 생산수단의 이러한 가격 은 중앙당국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 가격 에는 소비자의 계획이 표현되지만 중앙당국의 계획은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재화들은 무엇보다도 소비재 영역으로 홉수되었 지, 두자의 영역으로는 그다지 많이 흡수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 양계획과 개별가계와 기업의 계획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써 이미 앞서의 원칙적인 물음에 도달한다. 4 가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관리경제의 조종기구에 접속시키는 것이 혹시 가능하였을까? 중앙관리당국이 소비재를 배급체제에 의하여 분배하였고 가격도 고정시켰다고 하자. 죽 소 비재 영역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배급을 통하여 일치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생산수단 영역에서는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 자. 기업관리자가 국가당국에 생산수단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 생산수단에 가격이 설정되었고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 수정되었다고 하자. 이러한 가격수정을 통하여 생산수단의 공급 과 수요가 균형에 도달하였을까? 그렇게 정확한 비용계산이 가 능하였을까? 이러한 식이었다면 독일 중앙관리당국은 부분적으 로 이를테면 랑게의 제안대로 행동했던 것이 된다 .5) 이 제안울 따르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분명한 사실은,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다양한 〈 전문부 〉 , 〈 계획 당국 〉 또는 〈 필요주체 〉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자주 벌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예를 사용하자면, 농업의 대표는 마구(馬 具 )를 위하여, 공업의 대표는 구동벨트롤 위하여, 노동자의 대표 는 작업화를 위하여 가죽을 넘겨 받으려고 투쟁하였다. 또는 철 울 둘러싸고 수공업, 기계제작, 차량제작 등의 부문 간에 투쟁이 있었다. 사용가능한 물량은 일반적으로 소량이었으며 모든 전문 부의 요구량의 합에 미달되었다. 이제 위에서 논의된 제안은 가 격의 확정을 통하여 이 투쟁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죽 가 죽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마구, 구동벨트 등의 개별 용도로 흘러 들어갈 가죽량을 조종하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중앙관리당국은 이 조종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러한 방식을 썼다면 당국은 생산수단의_―-여기에서는 가죽이나 철 ___ 조종을 어느 정도까지는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 문이었다. 식료품 가격의 확정, 식료품의 할당, 공업상품의 가격 확정과 할당 그리고 투자프로그램 등의 경우에 중앙관리당국은 다양한 계획부서나 필요주체가 얼마의 가죽이나 철을 요구하게 될지 전망할 수 없었다. 사후적으로나 바로소 이들 요구가 드러 난다. 만일 중앙관리당국이 생산수단의 조종에 관한 결정을 기업 및 전문부의 가격투쟁에 맡겼다면, 중앙관리당국의 계획과 모순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 로 많은 가죽이 농업적 목적이나 작업화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구동벨트가 대단히 부족하게 되어 다른 산업부문에서 계획된 중앙관리당국의 생산프로그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관리당국은 어떤 의미에서 5) 0. Lang e , On the Economi c Theory of Soc ial ism , 1948, 90 쪽 이하.

건 대단히 중요한 그 생산수단의 조종을 가격투쟁에 맡길 수가 없다. 당국은 그 조종을 자신의 수중에 그대로 두는데, 독일에서 도 이와 같이 되었다. 기업이나 전문부가 보다 큰 자유를 획득하여 스스로 수요를 하 게 되면, 그리고 중앙관리당국이 생산수단의 가격을 희소성에 맞 게 수정하는 작업에만 자신의 활동을 한정시키면, 곧바로 중앙관 리당국의 계획과 기업이나 전문부의 계획 사이에 모순아 발생하 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모순은 즉각적인 중앙지시를 통하 여, 다시 말해서 가격기구의 무효화를 통해서 제거되었을 것이 다. 따라서 비판을 받고 있는 위의 제안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비록 통화정책적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 능하다.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쟁을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경제과정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중심적 조종수단으로서는 경쟁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을 사용한다면 중앙관리당국은 자기 스스로 왕위(王位)로부터 물러나는 셈이 된다. 4) 몇 가지 결론 이 중심 __- 물량계산과 총계적 평가로부터 성립되는 중앙계획 및 생산지시 으로부터 살펴보면 중앙관리경제의 경제과정이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제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금방 눈에 띈다. I 중앙계획은 규격화, 유형화, 표준화를 전제로 한다. 계획 당국은 변화무쌍하고 종류가 많은 개별적 소비자 욕구를 고려하 는 일, 예를 들어 수많은 종류의 신발과 의복을 생산하여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일, 그리고 소비자요구의 변화에 적응

하는 일을 매우 불완전하게만 수행할 수 있다. 그것에 관해서는 1) 항에서 언급하였다. 소비와 생산이 유형화될수록 중앙에서 지 시를 내리는 일이 더 간단해질 것이다. 소비자수요는 쉽게 규격화될 수 있다. 많은 개별적 요구들의 영향력은 할당과 배급을 통한다면 거의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1946 년에 어느 섬유전문가는 한 평가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 고 있다. 〈 경제를 전쟁수행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 라, 오히려 계획당국의 지배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 계획 목표수치(원료 및 제품)를 더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지난 7 년 간의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생산에서의 단순화는 그보다 더 어려웠다. 독일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중소제조업자들은 그들 의 기계, 부품, 보조재료 등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제출하였는데, 계획당국이 그 요구를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원래 중소기업들은 워낙 파악하기 조차 힘든 정도의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그들을 중앙에서 〈계획 하는 일 〉 은 대단히 어려운 법이다. 계획당국이 자신의 평가 및 조종과제를 비교적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소수의 기업 이 소수로 유형화된 원료를 사용하여 소수의 생산방식으로 대량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공업보다 농업을 〈계획하는 일〉이 더 쉬운 이유도 농업생산이 상대적으로 더 동형성 (同形性, Gleic h fo r - mi gk eit ) 을 갖기 때 문이 다. 그리하여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유형화와 규격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규설립의 경우에 가능한 한 대기업이 설립되게 마련이 었다. 예를 들어 팔러스레벤 Fallersleben 에 있는 폴크스바겐공장 울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원칙적인 문제로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업의 크기만이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주장을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데, 기업규모가 커짐으로써 독접이나 중앙관리경제가 성립되었다 는 주장이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 그러 나 정반대의 안과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경제질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최적의 기업규모는 다르게 찾아전다. 〉 즉 예를 들면 중앙 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서는 규모가 특별히 큰 기업들이 선호되거 나 설립된다. 이러한 규모의 기업들은 이 나라가 다른 경제질서 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절대로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도 이러한 경우에 속했다. 대단히 큰 단위의 기업들이 선택된 것은 중앙관리경제에서 성립된 특별한 계획형태에 원인이 있는 것이 다. 장기적인 중앙관리경제적 통치를 통해서 독일의 국민경제는 하 나의 다론 성격을 얻게 되었다. 대기업, 규격화, 유형화 및 표준 화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충분히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은 부문에서는-당연히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커다란 어려움과 교란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자동차 모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속품을 군부대에 중앙관리경제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2 잘 알다시피 계획은 전문부에 의하여 수립되었다. 그런데 모든 전문부는 각기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였다. 왜 냐하면 모든 전문부는 각기 자기의 생산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가죽전문부는 가죽생산 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석탄과 수송용량을 배정받 으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모든〉 전문부도 석탄, 수송용량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생산수단 그리고 특히 노 동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전문부 사이의 투쟁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상위의 내각부처나 최고의 정권당국이 조정 요청을 받아서 판정

울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 었다. 그 사이에 모든 전문부는 각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획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문부의 상 호충돌은 중앙관리경제의 특징이었다 . 이 경제질서 형태에서 〈 집 단무정 부적 > 투쟁 은 체 제 내 에 고착된 sys t e m i nh arent 것 처 럼 보 인다. 비록 상위 당국이 자주 권위주의적으로 개입하간 했지만, 이 경제기구의 조종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러한 집단무정부 Gru pp en - Anarch i e 의 경 향을 인 식 해 야만 한다. 3 더 나아가 중앙조종방식은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지도총이 이 를 테면 완전경쟁경제에서의 지도총과는 달라지는 결과를 야기 한다. 중앙관리경제가 밀어 닥치면 상인은 사라지게 되는데, 수 요에 적응하고 공급가능성을 찾아내어 이윤기회를 발견하는 일로 구성되는 그의 주된 과제가 중앙관리경제의 대두와 더불어 사라 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기술자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러한 자리 바꿈은 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계획당국 내에서도 일어났다. 주 지하다시피 기업 내에서는 자주 상인과 기술자 사이에 간장관계 가 존재한다. 독일의 중앙관리경제 시대에는 이러한 긴장관계가 기술자에게 유리하게 해소되었다. 그러나 계획당국의 지도부에는 확실하게 편애를 받았던 기술자 의에도 통계학자가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최초의 초안에서 시작하여 물량수지표의 작성을 거쳐서 목표-실적 바교에 이르기까지 전 계획과정을 통계 가 따라다니고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도총의 탈바꿈도 우연이 아니고 독특한 중앙관리경제 의 조종방식의 결과인 것아다. 이러한 탈바꿈과 관련하여 경제적 고려가 기술적 고려에 밀려나는 경향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4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중앙관리경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계획당

국의 지도자들은 긍정적 답변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균형이란 자기 부서의 물량수지표상의 균형을 의미하였다. 중앙관청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부서의 물량 수지표상에 열거된 수량들이 결국은 완전하게 상호일치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각 전문부가 상호 광 범위한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상위의 중앙부서가 결정을 내리 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죽전문부가 획득하는 석탄량은 석탄전문 부의 수지표와 가죽전문부의 수지표에 나타나는 양과 일치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공업이나 농업의 전문 부서가 획득하는 가죽제품, 예를 들면 피댓줄이나 마구 등의 수 량도 가죽 전문부의 수지표에 나타나는 수량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은 상호 완전히 맞아 떨어지며 그러한 계획 안에서 양적인 〈균형〉이 달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균형이 경제적 균형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중앙관리경제에서도 경제적 균형이 이루 어지는지 또는 적어도 균형으로 가려는 경향이 존재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교환경제에 대해서 의 미가 있는 균형개념이 중앙관리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 이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환경제에서는 세 가지 다른 단 계의 균형이 구별될 수 있다. 우선 〈개별경제적〉·균형, 죽 가계나 기업의 균형이 문제가 된 다. 그런데 중앙관리경제에서는 〈가계〉의 균형을 이룩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목표가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중앙관리경 제의 특징은 가계가 자신의 수요를 통하여 능동적 주체로 등장하 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총체적 할당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일정량 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때 어떤 가계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

족한 양의 빵을 얻고, 대신 가족 중에 흡연자가 없는데도 담배를 지급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죽 〈 욕구충족의 균등 〉 또는 한계 효용의 균등 등은 성 립 되 지 않는다. 곳센 Gossen 의 제 2 법 칙 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실로 인하여 가계는 교환을 통하여, 죽 비 (非)중앙관리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욕구충족의 극대화를 추 구하는 일이 벌어진다(바로네와 그의 추종자들 중 많은 이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중앙관리경제적이 아닌 모델을 갖 고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별적인 소득수취자가 중앙관청으 로부터 일정량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것에 대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라면 실제로도 〈 욕구충족의 균등〉 또는 〈 가계의 균형 〉 이라는 원칙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죽 곳센의 제 2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경제과정의 조종 울 소바자에게 양도한 것이며 중앙조종을 ·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기업의 내부에서도 개별경제적 균형이 문 제가 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생산수단에 대 해서 한계수익이 동일하다거나, 즉 〈한계수익 균등의 법칙〉이 실 현된다거나, 또는 그것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기업은 단지 보조적 경제계획만 수립할 뿐이 며 계획당국으로부터 나오는 지시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개별경제적 균형이란 개념이 중앙관리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과 마찬가지로 〈개별시장의 부분균형〉이란 것도 중앙관리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다. 어느 도시의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만 일 주택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관리 경제적으로 배분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할당이 이루어진다면 교 환경제적 의미의 〈균형〉은 아루어지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라 는 두 개의 독립변수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재고가

중앙당국의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될 뿐이다. 이 두 개의 균형관념은 적용될 수 없지만 전체경제적 균형이라 는 제 3 의 관념은 중앙관리경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중앙관리 경제에서 모든 재화의 생산과정, 죽 모든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사용이 상호 올바론 비율로 이루어져 그것들이 상호 보완적 역할 울 하면서 계획수요를 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앙관리경제는 이 비율을 실현시킬 아무런 수단도 갖 고 있지 않다. 모든 생산과정이 균형적 비율을 갖게 해주는 운동 을 유발할 조종기구가 중앙관리경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계 적 평가와 물량계산은 [가격기구의 장착을 통해서도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어서] 이러한 조정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특히 투자과정에 대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보론 I 본 절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바와 같이 중앙관리경제적 특 성이 주가 되는 지배적 경제질서를 연구하려는 사람은 기업이나 가계로부터 계획당국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곳에서 그는 조종기구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이제 다시 기업이나 가계 로 눈을 돌리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가 계획당국에서 들 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불일 치는 경제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내부의 모든 과 정은 비록 중앙관리경제적 계획의 그늘에서 진행되지만 기업은 자신의 보완적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독일의 경제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개별경제의 보완적

계획과 의사결정을 알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신발공장이 가죽, 석탄, 전기를 할당받았 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생산지시에 따라 일정한 품질의 신발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에서 어떤 종류의 물품들, 예를 들면 기계의 부품, 신발구멍용 금속고리, 화학제품 등이 결여되 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또는 할당이 너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든 〈 불균형 〉 이 일어났다. 기업은 자신의 〈 암 〉 재고 schwarze Vorra t e 에 손울 대든지, 매입하든지 또 는 교환을 하든지 해서 자구책을 썼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은 불 가능했을 것이다 . 중앙계획은 많은 경우에 이른바 〈주요원료〉에 만 관여하였다. 나머지 재료는 기업이 사적으로 조달하였다. 계 획당국은 많은 경우에 기업이 자구책을 쓰고 있고, 등록되지 않 은 암재고를 갖고 있거나 교환행위를 행한다는 것을 미리 계산에 넣었다. 이렇듯 기업의 계획은 중앙관리경제를 보완하고 지탱해 주었다. 이른바 〈 암시장〉이 중앙당국의 생산목표 달성을 끊임없이 방해 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정반대이다. 근대 공업생산에서 기업은 너무나 많은 종류의 보조재료와 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중양계획당국은 생산을 아무리 표준화하여도 그 필요품목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 일례를 들어 보자. 어느 기계공장이 주문된 기계를 제때에 다 생산하였다 .• 그러나 못이 없어서 기계를 담은 궤짝에 못질을 못하여 출고시킬 수가 없었다. 실제로 기업관리자 가 못이 할당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 출고시킨 일이 생겼다. 다론 기업관리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출고가 늦어지 는 책임을 지기가 두려워 스스로 교환을 통하여 못을 입수하였 다. 그런 식으로 매일 〈불법적 ille ga l >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이러한 불법적 거래는 합법적 계획의 실행을 크게 도와 주었

다. 물론 다른 경우에는 교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일반적 문제 를 전드리게 된다. 공업화된 근대경제에서와 같이 복잡하게 진행 되는 생산과정이 오로지 중앙관리경제적 방법만으로 조종될 수 있을까? 일체의 교환행위와 모든 암시장을 완벽하게 방지하고 모든 재고를 압류한 후 중앙관리에 의해서만 경제과정을 지속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근대적 기업에서는 수 십, 수백 가지의 보조재료가 매일매일 사용되고 있으며 그나마 그 사용량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 이 모든 원료, 도구, 기계부 품, 화학제품들이 원하는 품질로 원하는 시간에 중앙 계획당국에 의해서 할당될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중앙관 리경제적 조종 자체에 사형선고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그 불균 형이 아직도 견딜만 한 정도일까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러시아 또는 기타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곳에서는 많은 재료와 보조재료 그리고 나아가서는 노동 력까지도 기업이 직접 조달하는 일, 또는 중앙관리경제의 통로 의부에서 가계끼리 소비재를 교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 울 하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바 에 의하면 그러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암〉조달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산과정이 현저한 교 란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라는 순수한 질서형태가 보완적 질서형태를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이 이 현상의 고유한 점은 아니다. 이것은 다론 질서형태들에서도 6) 이 중요한 문제 에 관해 서 는 특히 M. Polany , Full Emp lo y m ent and Free Trade, 1948 참조.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살펴보면, 소규모의 가족집단이 경제과정의 주체이면서 가족의 지도자가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 자가경제 〉 도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재화, 예를 들면 소 금이나 금속 등이 자기들의 생산물과 교환된다. 죽 여기에서도 ―물론 그 이유가 전혀 다르기는 해도―—-상이한 질서형태들 이 하나의 경제질서 속에 융합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다른 〈 융합 〉 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중앙관리당국 및 국가는 많은 보 완적 행위들을 명시적으로 〈금지 〉 한다. 이 점에 바로 중앙관리경 제질서의 한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특수성은 결국 폭넓 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은 사적인 교환행위를 전제로 하였는데, 그 행위는 자주 중앙관리당국의 특별명령을 〈위반하며〉 이루어졌다. 3 어찌 되었든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관리경제적 계획이 모든 전문부의 물량수 지표 사이의 균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을 통하여 일정한 통 계적 균형이 성립한다. 그러나 총계적 경제계산은 단지 개략적 비용추산만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앙관리당국은 전체경제 적인 균형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 만 기업이 (물론 가계도 마찬가지이다) 중앙계획의 이행시 교환이 란 보조수단을 통하여 〈한계수익 균등화〉나 〈가계균형〉의 원칙을 가능한 한 관철시키려고 시도한다면, 이러한 가계와 기업의 보완 적 계획과 독자적 행동은 경제과정을 [중앙관리경제가 자신의 조 종수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균형에 가깝게 이 끌어 줄 것이다.

2 경제과정의 개별적 측면 1) 투자와 저축 중앙관리경제가 왜 두자를 강행하려는 〈 의도 〉 를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학의 수단으로써 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경제가 무슨 이유로 자기의 의도 를 관철시킬 〈능력〉을 갖는가 하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에 대 해서는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경제적 조건에 의존하 기 때문이다. 바로 이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관리경제기구 는 대단히 홍미롭다. I 〈교환경제와 중앙관리경제의 투자과정은 어떤 점에서 차이 가 나는가?〉 ® 어느 공작기계 공장이 확장된다고 하자. 만일 교환경제에서 라면 이 확장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의 계획이 결정할 것이다. 그 계획은 현존 하는 가격과 예상가격에 근거를 두고 작성된다. 다시 말해서 새 로운 건설 및 설비의 비용 그리고 원료와 제품의 예상가격에 근거를 두게 된다. 이때 결정적인 사항은 새로 설치되는 기계가 앞 으로 얼마의 감가상각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는 점이 다. 오늘날과 같이 여건의 불변성이 대단히 작은 상황에서 만일 3 년이나 또는 5 년보다 더 긴 감가상각기간을 예상해야 한다면 두 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찌되었든 경제계산은 모 든 두자에 브레이크롤 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며, 여러 사 업계획 중에서 엄밀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또한 이를데면 개별적 7) 여 기 에 관해 서 는 F. Lutz , The Inte r est Rate and Investm ent in a Dy na mi c Economy , in : Am. Ee. Rev. 1945, 811 쪽 이하 참조.

기계를 구입할 때마다와 마찬가지로 모든 개별적 두자에 대해서 도 효력을 갖는다. 총계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평가를 행하는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사정이 이와 전혀 다르다. 독일의 경우 새로운 기계공장을 하나 전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처음에는 경제성( 經濟 省)이 후기에는 군비성( 軍 備 省 )이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 기계공장이 전체 계획 에서 대체로 쓸모가 있을 것인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건설투자에 소요된 가치의 합계와 그 새로운 건설로 얻게 될 가치의 합계를 비교하는 일이 해당 성 ( 省 )에 의하여 수행될 수가 없었다. 감가상각기간이란 요소는 결 정적인 것이 못되었고, 이자율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어떠한 억제요소도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긴 기간을 요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대한 착수도 이 루어졌다• 단지 총계적인 비교만 이루어졌는데, 즉 사용된 노동 력과 생산수단이 그 용도에서 가져다 줄 효용과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쓰였을 경우의 효용만아 비교되었다. 아처럼 교환경제의 기구에서 효력이 있는 자동적 투자브레이크가 중앙관리경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한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필요한 노동력, 시멘트, 철 등은 해당 성으로부터 방출되고 전문부를 통하여 할당되었다. 투 자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은행의 역할은 주변적 위치로 전락하였는데, 은행의 신용공여가 아닌 중앙관리당국이 두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었다. 필연적으로 은행은 중앙관 리경제형 경제질서에서 특별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후에 은행 이 매개적 신용을 공급하고 때로는 기계공장의 사채 (社 債 )를 대 리판매하였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결제 의 연기에 기여하였을 뿐이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용도변경을

일으키는 것은 산용차입이 아니라 중앙당국의 명령이었다. 마찬 가지로 증권의 매입이나 소득수취자의 저축도 부차적 의미만을 가졌을 뿐인데, 사용되지 않은 화폐액이 투자된다는 의미에 그쳤 다. 이들에 의해서 두자과정의 조종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간 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간단한 일 이었으며, 은행의 유동성부족이나 증권시장의 상황 또는 예상되 는 가격체계의 변동 등에 의해서 두자가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 다. ® 물론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전 경제과정을 좀더 자 세히 조사해야 한다. 도대체 두자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예를 둘어 보자. 어떤 농부가 20 첸트너 (!Zentn e r=50kg, 옮긴이)의 밀을 수확했다고 하 자. 그 밀중에서 일부는 제분되고 빵으로 구워져 소비에 쓰일 것 이다. 또한 일부는 사료와 종곡(種穀)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이 경 우 밀은 〈재 귀 (再歸) 되 어 전 zurilc k versetz t > 것 이 다. 다시 말하 면 밀이 생산과정의 한 지점으로부터 지름길을 통해 소비과정으 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과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또 다른 생산과정에 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재 귀 R il ckverse t zun g〉는 자본투자를 의 미 한다. 이제 국민경제 전체, 예를 들어 1939 년의 독일의 국민경제를 바라보자.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상태대로, 모든 토지, 모든 광 산, 공장, 철도, 원재료의 재고 그리고 노동력 등이 우리의 눈앞 에 나타난다. 경제과정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조종되어야 옳은 가?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을 가능한 한 새로운 공장건설, 철 도 및 도로의 확장, 농업의 집약화를 위하여 사용하고 현재를 위 한 소비재공급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귀와 투 자는 최대규모로 전행된 것이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재 존재하는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을 되도록 모두 현재와 가 까운 장래를 위한 소비로 유도하며 현존하는 설비, 기계 또는 가 축을 전혀 보충함이 없이 다 사용해 버릴 수도 있다. 이상의 예 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죽 경제과정을 시간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재화공급과 생산기구의 크기에 관하여 대단히 중 요하다. 현실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극단적 경우 사이에 어디 선가 움직여 나갈 것이다 .8)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경제질서의 구조에 따라서 상이한 방법으로 결정될 것이다. 만일 소득수취자가 소비자로서 경제과 정을 지배한다면 시간적 조종은 이들에 위해 죽 이들의 시간적 성향(性向)에 의해 ___ 그러므로 저축에 의해서도 ___ 좌우된다. 완전경쟁과 어느 특정한 화폐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일이 진행된 다. 이 경우 소비의 포기가 투자 또는 재귀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공여란 행위를 통하여 통화가 창출되거나 독점적 시장형태가 실현된 경우라면 투자가 저축에 선행할 수 있으며 소 비의 포기는 소득수취자들 중 특정계층에서 사후적으로, 강제적 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한, 소비자가 아닌 기업과 은행이 투자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질서에서 도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묵살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저축, 가격 및 가격예상 등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그러나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왕위를 박탈당했다. 그들 은 더 이상 경제과정을 조종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의 도움으로 생산력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도 않으며, 투 8)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Der W i rt s chaft sp r ozeB als zeit li c her Herg a ng , Die zeit lich e Len-kung des W i rt s chaft sp r o zeB, i n den Ja hrbii ch ern filr N ati on alokonomi e und Sta ti stik, Bd. 152(1940), Bd. 159(1944).

자에 대해서 결정하지도 않는다. 중앙당국이 사람들에게 소비재 를 배급해 준다. 그 당국은 생산수단산업에 있어서 생산력을 지 휘한다. 또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당국이 투자에 대해 명 령을 내린다. 소비자는 그것에 대해 방해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당국은 어떠한 교환경제 형태에서도 불가능했을 일을 여기서 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 경제과정 및 〈 투자 〉 에 대한 소비자 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두자의 특별한 특칭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 해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특칭은 우선 최 대로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투자로 향하게 하는 데 성공한다는 점 이다. 또한 그 특징은 투자의 바율결정에 있어서 각별한 어려움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두 측면이 동시에 관찰되어야 한다. 2 중앙당국은 어찌하여 그처럼 높은 수준으로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투자로 향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1938 년 이후 독일의 군비산업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1945 년 이후 동부 점 령지구(소련의 점령지구인 동독, 옮긴이)에 있어서 전쟁배상을 위 한 투자에서 이루어졌던 바와 같이. 이 경우에 다음 두 가지 계 기가 결정적이었고 또한 현재도 결정적이다. ® 중앙당국은 이미 설명한 방법에 의해 소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산수단을 투자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죽 소비용 섬유제 품, 식료품, 주택 등의 생산울 포기하고 대신 도로, 용광로, 비 행기공장 등의 건설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재생산으로부터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그 한계가 어 디에 있는가? 이 경우 투자는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치는가? 주민의 다양한 범주의 〈최저생계 Versorgu ng s- Mi ni m um> 수 준 에서 그렇게 된다. 만일 모든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이 공장,

기계 및 기타 생산수단의 건설에 사용된다면, 즉 소비재가 하나 도 생산되지 않고 일체의 노동력 및 생산수단이 〈 재귀되는 〉 경우 라면, 분명히 전국민이 사멸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계획도 실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당국이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두자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하 기 위하여 당국은 일정량의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을 식료품과 의복 등의 생산에 투입한다. 이러한 〈 최저생계 〉 의 개념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관계를 표현하 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중앙관리경제를 이 해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중앙관리경제의 이론을 위해서도 없 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최저생계는 노동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 각 부문의 노동력에게 배급되어야 하는 재화들의 양으로 구성 된다. 그것은 각 취업활동에 따라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목재노 동자는 금속노동자보다 더 많은 신발이 필요하다. 또한 장소에 따라서――-기후, 주민의 특성과 풍속에 따라서―—二그것의 크기 는 달라전다. 그러나 계획당국은 각기 현재 유효한 최저생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광산노동자가 최저생계를 획득하지 못하면 석탄의 채탄량은 죽각 하락한다. 이것은 독일에서의 엄밀 한 연구가 밝혀준 바 있다. 최저생계가 단지 일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혹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투자는 장차 소비재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주장은 틀렸다. 최대의 투자증대가 중앙경제계획의 중심을 차 지하는 한, 제철소, 발전소 및 기타 생산수단의 산업부문에 있어 서 이전에 이루어전 투자는 주로 다른 투자에 사용될 재화롤 생 산하는 데 기여한다. 우리는 강력한 역사적 힘이 이 방향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중앙관리경제에서 투자가 급속히 증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데에는 또한 두번째의 이유가 있다. 즉 그 경제는 등가물 A qu i valen t을 지불하지 않고 재화의 재고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적공장이나 직물공장 의 압류된 재고 또는 도매상에 있는 금속재고 등을 제조업으로 돌릴 수가 있다 반대급부를 지불하지 않고. 이것은 독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해당 기업은 이 경우 돈을 지불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아무 상품도 구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생 산수단이 투자를 위하여 〈 저축되었다 〉 . 많은 경우에 이 기업들은 그들이 보유하였던 대규모 화폐자금을 제국( 帝 國)의 공채에 투자 하였다. 여기서 중앙관리경제는 교환이 아닌 할당에 기초하고 있 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특정한 부문에서의 투자와 더불어 동시에 다른 부문에 서 의 〈자본참식 Kap ital verzehr> 또는 〈 마이 너 스투자 〉 가 진 행 되 었 다. 또한 바로 이러한 자본잠식이 다론 부분에서의 투자를 현저 하게 증진시켰다. 이처럼 독일의 산업은 독특한 분열적 모습을 제공하였다. 한편에서는 재고가 감소하고 기계장치가 열악해지는 기업이 존재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장설비의 신축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한 회사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자본이 참식되 고 일부에서는 투자가 증대하는 그러한 과정이 확인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어쨌든 중앙당국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환에 기 초를 두는 교환경제적 조종방법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생 산수단을 자신이 원하는 투자에 조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단지 생산수단이 소비재산업으로부터 투자재산업으로 철저하게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러한 전환 이 등가물의 지불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이다. 3 이상은 중앙관리경제의 두자과정의 한 측면을 가리킨다.

죽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특정한 두자계획에 신속하게 집중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제 이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또 다론 측면을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두자는 보완적 투자를 필요로 하고 또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투자가능성중에 서 올바론 것을 선택하고 그 바율을 올바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중앙관리경제는 총계적 평가와 통계적 계산울 하고 있 지만, 경제재( 經濟財 )를 상호조정할 수 있는 조종체제를 보유하 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30 년대 중반에 자동차도로 건 설을 위한 두자의 규모는 지나치게 컸으며 따라서 휘발유 생산의 확장에 대하여 올바른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서 철도건설을 위한 투자는 장기간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여타의 두 자로 인해 현저하게 증가된 수송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중앙당국이 투자의 균 형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4 아러한 측면에서도 중앙관리경제는 〈 적대적 대립 Anta g o nis - mus 〉 을 보여준다. 이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투자성향은 현재의 소비요구를 제한 함으로써 쉽게 관철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이 경제가 위험을 고려할 필요 없이 광범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제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불비례적 인 투자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어떤 산업부문은 과도하게 확대되 고 다른 부문은 낙오한다. 투자의 〈양적〉 증대는 불충분한 질적 선택과 결합되어 있다. 자가경제의 축사건축의 예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보완적 투자 가 결여된다면 개별투자의 경제적 가치는 작아진다. 그것을 우리 는 독일에서 경험하였다. 거대한 도로건설의 경제적 가치는 그것 에 들어간 비용에 전혀 걸맞지 않았다. 〈죽 두자의 경제적 질,

다시 말해서 그 가치의 크기는 투자의 균형, 다시 말해서 두자의 비율관계에 달려 있다. 〉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벌써 저축의 합계와 투자의 합계롤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투자의 합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적으로 단순히 가치금액이나 가격금액일 수 있다. 그 크기는 또한 개개의 두 자가 얼마나 물적, 시간적으로 상호조정되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두자의 양적 크기와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니다. 저축과 두 자의 경제적 비교는 오로지 가치를 비교할 때만 가능하다. ) 2) 생산과 분배 I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국민생산의 분배는 완전경쟁이 지배하 는 경제에서와는 원칙적으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후자의 경우에 는, 죽 경쟁경제에서는 소득이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형성된다. 자본, 노동력 및 물적 생산수단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제 생산력 의 가격이 성립된다. 생산과 분배는 〈한〉 과정이다. 말하자면 하 나의 사실이 여러 측면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분배에 대해서도 하나의 거대한 중앙지도 부가 지배한다. 〈이것이〉 소득을 결정한다. 가격의 계산기계가 자동적으로 평가하는 생산기여가 아니라 중앙당국의 계획이 결정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중앙경제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투자 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분배는 이것으 로부터 결정된다. 소득수취자가 적은 소득을 받아서 노동능력이 감퇴하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규모의 투자가 이루

어지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득을 받지도 않는데, 그것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노동력 과 생산수단이 투자로부터 소비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다양한 범주의 노동자는 의식주에 관한 각각의 〈 최저생계 〉 롤 지급받을 것이다. 리카도의 제 5 장에 있는 생각과 혼동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나는 반복하여 말하겠다. 즉 최저생계는 각 개별 범주의 노동자가 일정한 노동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 아야 하는 소비재의 최저량으로 구성된다. 2 당연히 최저생계는 모든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특히 집계변수에 의해 총계적 경제조종을 수행 하는 중앙관리경제에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직장에서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소비재를 필요로 하는가. 계획당국은 이것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도 개 별적 결정은 포기되고 대신에 총계적 지시가 발동된다. 예를 들 어 식료품카드는 집단에 대응하여 등급이 매겨진다(일반소비자, 중노동자, 최고 중노동자). 그밖에 독일에서도 성과상여금 Le i s t un g s p r 죠 m i e 에 의해서 노동 자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도 분배 및 소비재공급의 기본원칙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러한 종류의 성과상여금은 단지 할당된 최저생계의 톨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노동성과를 증대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수행된 노동의 생산물과 할당된 소비재 사이의 가치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도 않았다. 이 경우에도 경쟁 은 성과를 증대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경제과정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경제과정의 조종은 여전히 중앙당국이 장악 하고 있다. 노동자, 사무원 및 행정기관의 광범한 계층의 상태는 이상과

같다. 그러나 사회라는 넓은 피라미드의 좁은 정점 (I頁 点 ) 을 이루 는 지도계층의 소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대답해도 좋을 것이다. 즉 이러한 계층에 대한 재화의 할당은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대중에 대한 재화 공급을 희생시킴으로써 강제로 이루어진다. 3 바로네 학파 측으로부터 분배와 생산의 관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견해가 표명되었다. 중앙당국은 분배와 생산울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소득의 형성은 예를 들어 경쟁 경제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一一-경제적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익명의 경제과정이 사람들에게 몫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은 경제적 원칙이 아니라 이를테면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 분배된다• 따라서 그러한 한, 인간은 경제기구로부터 자 유롭게 된다. 예를 들면 지도부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몫을 분 배할 수 있다. 〈 먼저 〉 배급표가 분배된다. 〈 그리고 나서 〉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생산은 공정하게 할당된 소득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견해가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는 앞에서 서술된 내용으 로부터 판명된다. ® 실제로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분배는 경쟁에서와는 전혀 다르 게 진행된다. 그것은 가격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기관의 결 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또한 소득의 크기, 예를 들면 8 시간 노동에 대한 보수가 노 동자의 생산기여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옳다. 〈그 렇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가 이제 더 이상 결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분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의 중 대한 사회정책적 문제이다). ® 그러나 생산과 분배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관계가 부여된

다. 그리고 바로네 학파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중 앙관리경제의 경제계획의 중심에는 전국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그리고 공정한 소비재공급을 수행하려는 목표가 존재한다 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각의 몫의 공정한 분배가 먼저 이루어지며 생산은 그 공정한 분배를 지향한다고 믿고 있 다. 이러한 목표가 중심에 자리잡는 것이 〈 가능 〉 한가 아닌가는 해 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현실을 연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앙관리경제의 조종 의 중심에는 두자의 극대화를 강행하려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독일과 러시아에서도 느 그랬으며, 영국의 중 앙계획기관도 1945 년 이후의 실험에서 강력한 투자성향을 나타냈 다. 실제로 소비재공급의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개별 인간에 대 한 소비재의 분배도 최우선적으로 투자계획에 의해 좌우된다. 윤 리적 원칙에 의해서 분배된 개별적 몫이 생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에 앞서서 공정한 비율로 할당된 소득은 생산 에 대한 지배자가 아니다. 그 반대이다. 중앙에서 확정된 생산계 획이 분배를 지배하며, 이러한 생산계획은 투자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 지배된다. 국민생산의 분배가 생산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었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분배는 생산계획에 편입되었으며 더구나 그것이 가능한 한 최대로 생산에 기여하도록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분배과정도 이론적 분석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 생산계획이 무엇보다도 두자의 확대를 목표 로 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_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러 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___ 분배는 바로 그 특정한 관접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

3) 독점과 중앙관리경제 I 중앙관리경제로의 이행은 독일을 예로 들자면 산업집중에 의해서 콘체른과 신디케이트에 의해서 훨씬 더 쉬워졌 다. 탄광, 제철업, 시멘트업, 칼리산업 등과 같이 견고하게 조직 된 신디케이트가 존재하였던 부문에서는 신디케이트의 관리기구 가 단순히 중앙당국의 부서로 전환되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은 대단히 간단한 일이었다. 신디케이트는 공법적 기능을 획득하였 으며 강제적 성격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종전에 독점기업으로 서 선철을 판매하였던, 선철신디케이트는 이제 중앙에서 배급을 담당하였다. 신디케이트의 관리자들과 내부조직은 본질적으로 그 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이룰테면 제철업과 화학공업의 콘체론도 중앙관리경제의 조직에 쉽게 편입될 수 있는 구성요소임이 입증 되었다. 예를 들면 이게염료주식회사 (j) 의 기존 관리기구는 화학 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통제도구로 직접 이용될 수 있었다. 마치 그것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리 설립된 것처럼 이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기구는 이 목적에 훌륭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계제작이나 제지의 각 분야에서와 같이 신디케이트나 콘체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모두 중앙관리경제의 건설이 어려웠다. 이 경우에는 중앙기관이 우선 설립되어야만 했으니, 필요한 관료조직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콘체론은 중앙관리경제와 더욱 가까운 유관성을 갖는다. (D IG Farbe AG=Inte r esseng e mein s chaft der deuts c hen Farbenin d ustr i e AG 를 가리키는데, 직역하면 독일 염료산업 이익공동체 주식회사이다. 이것은 화학공업의 거의 모든 기업을 병합한 콘체론으로서 독일 최대의 화학공업회사였는데, 1925 년에 창립되고 1950 년에 강제로 해체되어 Baye r, Hoechst, BASF 등 4 개의 기업으로 분할되었다.

담배산업의 거대한 부분독점적 콘체론은 유명상표인 자신의 담배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종구매자 단계까지 지정하였고, 판매상을 완전히 자기에게 종속시켰다. 그리하여 판매상은 이미 콘체른 관 리기구의 〈 배급담당자 〉 가 되어 있었고, 콘체론은 그밖에도 자신 의 충동광고 Su gg es ti onsreklame 로써 소비롤 지배하였다. 이러한 부분독점적 시장지배의 상태로부터, 중앙당국이 담배배급 그리고 배급담당자를 위한 유통마전을 결정하는 상태까지는 불과 작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단지 경제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상의 독립 성과 조종기능도 사라진다. 이 점에서도 또한 콘체른과 신디케이 트는 중앙관리경제롤 위해 준비작업을 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콘체론의 경제계산도 중앙관리경제의 경제계산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미 콘체른의 경우 에 만족스러운 비용계산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경제계산의 영역에 서 통계가 강화된다 .9) 19 4 2 년의 한 중요한 명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계획 울 간단하고 합목적적으로 수행하려면 거의 언제나 사업자단체, 카르델 배급기관, 조합, 위원회, 그리고 개별기업이 수령하는 명령을 발동하는 지방관청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 죽 이들은 중 앙계획당국의 기관들이었다. 그밖에도 중앙당국으로서는 소수의 대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다수의 소조직을 상대하는 것보다 쉬웠 다. 사적 권력집단의 영향력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도 강력하였 으며 소규모 경쟁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사적 형태 및 공 법적 형태의 경제적 권력단체가 상호융합되었다.〉

2 그러나 그렇다면 중앙관리경제를 독점의 한 경우로 보는 9) 다음을 볼 것. G. Koberste i n , Die Wi rt s c haft sre chnung des Konzerns, 1949.

것이 옳지 않을까? 말하자면 독점의 집합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 까? 이 물음에 대해 몇몇 이론가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 렇다면 1942 년의 독일 및 러시아의 경제질서는 독점이 지배하고 모든 생산부문에서 독점이 존재하는 질서일 것이다. 모든 독점은 하나의 전체독점, 바로 중앙당국으로 결합되었다. 그렇다면 독점 에 대한 분석은 중앙관리경제에 대한 분석을 〈 흡수할 것이다 〉 . 사실 이론적 분석도 두 경우의 경제과정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일례를 들어 임금형성의 경우에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요독점적 시장형태에서는 임금이 수요독점자에 의해서 노동의 한계수익보다 훨씬 더 낮게 인하된 다. 예를 들어 어느 산골에서 한 방적공장이 유일한 노동력수요 자이고, 노동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공급하는 상태일 때 나타난다. 중앙관리경제에서도 노동자는――삭골론 사적 방적 공장의 경영자에게는 아니지만 중앙당국에 종속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양자의 경우 모두 독점과 상대하고 있지 않은가 ? 3 그렇지만 이미 위의 사례에서 독점과 중앙관리경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비록 수요독점의 경우에 방적 공장 경영전의 권력지위가 대단히 강력하고, 노동자가 그것에 종 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앙관리경제에서와 같이 노동자 에 대해서 노동의 강제나 의무노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재는 그들에게 배급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서 그것을 매 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 급이 존재 하지 않는다. 교환이 존재 하지 않는다. 교환은 배급에 의해 축출된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서로 경제적 거래관계를 맺 논 다수의 독립적 계획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교환경제에서는 적어도 두 계획주체가 존재한다. 즉 쌍방독점의 시장형태라면 그렇다. 예를 들면 수요독점자인 제 국철도가 공급독점자인 차량제조단체로부터 철도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차량제조가 중앙관리당국에 의해 조종되 자마자 그 단체는 더 이상 독립적 계획주체가 아니었고, 단지 이 중앙당국의 도구가 되었다. 제국철도도 또한 이 당국에 예속되었 다. 차랑제조를 위해서 철강과 노동자가 중앙에 의해 할당되었 다. 판매량은 더 이상 시장이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도 차량제조계획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단지 비독 립적 부분계획에 불과하였다. 물론 독점적 시장형태와 중앙관리경제에는 많은 점에서 공통점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두 개의 별개 영역아어서, 그 속에 서의 생활은, 즉 경제과정은 대단히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중앙 관리경제의 특칭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생산과정을 조 종하고 있는 바로 그 중앙경제기관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4) 국제무역 I 어떤 재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가, 그것이 어떤 교환비 율로 얼마나 교환되는가, 자본의 흐름은 어떻게 조종되는가. 주 지하는 바와 갇이 교환경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당사국들의 가 격체계와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별적 과정은 대단히 다양하 다――실현된 시장형태 및 화폐제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독점 이나 부분독점 또는 과점이 당사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한, 대의 무역은 이들 공급자나 수요자의 시장전략에 의해 좌우된다. 반면

완전경쟁의 시장형태에서는 이러한 시장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과정이 중앙관리기관에 의해서 조종되는〕 국가가 수행하 는 국제무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2 이 커다란 하나의 물음 속에는 한 다발의 수많은 물음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경우가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A 국의 중앙당국이 B 국의 중앙당국과 거래를 할 수도 있 고, B 국의 사적 개별독점의 경영전이나 부분독점자 또는 과점자 와 거래할 수도 있다. 또는 B 국에 경쟁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 다. 각 경우에 따라서 대의무역은 다르게 진행된다. 또한 대외무 역이 전체계획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서 달라전다. 즉 중앙당 국이 대의무역계획을 국내경제적 전체계획에 처음부터 편입시키 느냐, 또는 당국이 국내계획을 폐쇄적으로 수립하려고 노력하며, 대의무역에 대해서는 단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을 교 정하는 역할만을 부여하느냐, 또는 당국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것둘인 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준 다. 그러나 이제 한 경우만 예로 들어 보겠다. 이 경우는 드물게 실현되는 일이지만 중앙관리경제의 분석을 위해서 각별한 홍미를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극단적 경우이기 때문이다. 1945 년에 커다란 독일의 경제영역은 네 개의 지구(地區)로 분할되었 다. 이 각 지구 내에서는 고유한 정부를 갖는 다수의 주(州)가 성립되었으며 그 주는 각각 중앙관리경제를 구성하였다. 죽 총괄 적인 하나의 중앙관리경제로부터 한 다스 반의 중앙관리경제가 생겨났다. 전에는 독일 내에서 행해졌던 명령이 중지되었다. 그 대신 지구간 교역이 들어섰다. 그것은 다수의 중앙관리경제 사이 의 교역이었다. 예를 들어서 남부바덴(독일의 서부 남단지방, 콘

스탄츠 시를 중심으로 하는 바덴호수의 북부지방, 옮긴이)의 기계공 장은 이제 더 이상 제국기관(帝國機賜)으로부터 철을 배급받지 못하였다. 남부바덴의 중앙당국이 영국이나 미국 점령지구의 중 앙당국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담배, 명주실 또는 카바이드를 제공 하고 철을 얻어야만 했다. 이러한 교환이 일반적인 국제무역과 다른 점은 교역당사자에게 모두 동일한 통화, 즉 마르크화가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전에 이미 동일한 가격이 확정되었 다는 사실이다. 죽 만일 A 주가 B 주로부터 감자를 철제품과 교환 했다면, 그 경우 국가에서 결정한 동일한 감자가격 및 철제품가 격을 기초로 교섭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 경우 이·가격둘은 특이 한 역할을 하였다. 3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가? ® 대내적인 중앙관리경제는 필연적으로 대의교역의 중앙통제 와 결합된다. B 주의 상인 및 공업가가 A 주의 상인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담배제품 및 섬유제품을 자유로이 철이나 가죽이나 종 곡과 교환했다면, A 주와 B 주는 그 전에 이미 대내적으로 중앙계 획을 포기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철, 가죽, 종자, 섬유제품 등 은 이러한 대외교역에 의해서 중앙계획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중앙관리경제와 자유로운 대의교역은 양립이 불가능하 다. 이 때문에 각 주의 중앙관리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독일 내에 서 자유로운 교역을 재건하려던 일체의 시도는 __- 점령군의 시 도도――실패하였다. ® 총계적으로 평가하는 중앙기관은 이를테면 석탄, 목재, 전 기와 같은 대량상품을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주와의 교 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가공제조업이 교역 해당산업이 되는 주에서도 그 교역은 위축되었다. 반면 대량상품의 공급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렀거나 증대되었다. 중앙관리기관이 교환에 의 해서 가공제조업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 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적응, 변화하는 시장 기회를 철저히 이용하는 것,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얼마나 수출되고 수입되는지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비용의 원칙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 없었 다. 일례를 들어본다. B 주에게 A 주로부터 총액 4 만 마르크에 이 르는 타자기가 공급되었다. 그에 대하여 A 주는 B 에서 생산되는 명주실을 요구하였다. B 의 의사결정기관은 그때 평가문제를 해 결해야 했다―—바록 타자기와 명주실에 대해서 국가가 확정한 가격은 양주에서 같았지만. 왜냐하면 이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재 화의 희소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액 4 만 마르크에 해 당하는 150 대의 타자기에 대해서 역시 4 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양 의 명주실을 공급하기를 B 의 중앙기관은 처음부터 거부하였다. 명주의 가치가 공정가격 (公定價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기관은 1 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명주실을 공급하고 나머지 3 만 마 르크는 실물가치가 거의 없는 지폐로 지불할 것을 고려하였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이 기관은 명주실의 효용과 타자 기의 효용을 각 부분량에 대해서 비교했어야만 한다. 이미 이 문 제에 관해서도 그 기관은 완전히 능력부족이었다.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자료가 결여되었다. 백오십번째의 타자기나 백사십번째의 타자기 등이 얼마의 효용을 줄 것인지, · 각 단위의 명주실의 공급 으로 얼마의 효용이 상실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중앙기관은 정 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중앙기관은 대단히 개략적인 산정을 근거로 해서 앞에서 언급한 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교환이 제대로 계산되려면 중앙기관은 여타의 재화의 효용도 평가했어야만 한다. 그만한 양의 명주실을 제공하는 것이 옳았는

가? 마지막 50 킬로그램의 명주실에 대해서는 타자기보다 감자나 말굽 또는 소맥을 수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얼마의 양 울? 또는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죽 명 주실 말고 . 적어도 일부만이라도. 예를 들면 역시 이 주에서 생 산되는 담배제품, 의료기구, 자물쇠 또는 포도주 . 얼마의 양을? B 의 대의무역기관이 올바로 거래를 하려면 그는 모든 재화의 전 체적 가치, 그것도 모든 부분량에 대해서 알았어야만 한다.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였던 자는 이론가가 있어 주었으면 하고 자주 바랐을 것이다. 이론가들은 이 경우에 변수의 수만큼의 방 정식이 만들어진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그러한 방정식 은 추상적으로는 모든 경제변수들의 일반적 상호의존관계를 표현한 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연구되 는 이 경우에는 총계적으로 평가하고 개략적인 산정에 근거하여 특정한 재화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의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 지 않았다. @ 이러한 산정과 그로부터 진행되는 교환에 버팀목을 제공하 려고 중앙관리기관은 여기에서도 통계수단에 의존하였다. 그 기 관은 예를 들어 감자, 포도주, 버터, 석탄 등에 대한 국민 일인 당 소비량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였고, 그로부터 수입수요 량 및 그에 해당하는 올바른 수출량울 계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통계수치는 단지 얼마의 양이 종전에 소비되었는가를 가 리킬 뿐이다. 그러한 수치는 여전체계가 변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제로 유용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게 변하였으며 따라서 통계 숫자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 중앙관리기관이 다른 주와 교환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어려 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 농업 및 상업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언제나 이해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경제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면 강력한 영 향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이 영역에서도 중앙관리기관에 의해 경 제적 권력집단의 이익이 관철되었다. 4 중앙관리경제를 보유하는 두 나라 사이의 교환은 쌍방독점 의 시장형태에서와도 다르게 이루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쌍방독점의 경우에는 물론 교환에 있어서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립하는 두 독점자의 투쟁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진행된다. 이것을 칼 멩거는 이미 1871 년에, 보다 더 엄밀하게는 에지워드가 1881 년에 증명하였다. 10) 쌍방독 점의 시장형태에서 교환관계가 일의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 정한 범위 내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이론적 법칙을 중앙관리경제를 보유하는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의 경우에 적용하 려 들기가 쉽다. 우리의 예에서 A 주가 타자기의 공급독점자이고 B 주가 명주실의 공급독접자였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 는 실제로 존재하였다 __- 중앙관리경제를 보유하는 두 나라 사 이의 국제무역에 쌍방독점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그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쌍방독점의 이론은 두 독점자가 자기의 생산물의 부분량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확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국은 이러한 가치둘을 알지 못-한다. 따 라서 중앙당국 사이의 교환에서는 앞에서 말한 그러한 한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 10) 다음을 볼 것. C. Meng e r, Grundsiit ze der Volkswi rt s c haft sle hre, 1871, 175 쪽 이 하 ; Edg e worth , Math e mati ca l Psyc hic s , 1881. 쌍방독점 이 론의 발전에 관해서는 Sta c kelberg, Marktf orm und Gleic h g ew i ch t, 1934, 89 쪽 이하의 설명을 볼 것.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평소에는 고립된 자가경제 A 가 역시 고립적인 자가경제 B 로부터 일정량의 호밀을 사고 면으로 지불한다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면으로 표시된 호 밀의 〈 가격 〉 이 변동하는 범위는 A 와 B 의 지도자가 행하는 두 재 화의 평가에 의해서 한정된다. 이러한 평가를 A 와 B 의 두 지도 자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의 대의무역 기관은 이미 언급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두 중앙관리경제의 거래에 있어서 교환바율이나 〈 가격 〉 이 변동하는 범위는 정확하게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연구되고 있는 경우, 두 중앙관리경제 사이의 교환은 불균형이 된다. 3 결론 1) 교환경제와의 비교 중앙관리경제에서도 교환경제에서와 같이 동일한 경제적 〈법 칙 〉 이 적용되는가? 경제학은 이 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가설을 발전시켰다. J. St. 밀은 경쟁경제 및 집단경제에서 각각 통용되 는 〈 매우 다론 법칙 〉 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인리히 디이첼 도 비 슷하게 말하고 있다. 11) 이러한 〈 이원론자 Dual i s t〉와는 반대로 〈일원론자 Mon i s t〉들은 교환경제 및 집단경제에 있어서 (대개 이 경제들은 별로 엄밀하게 11) J. St. Mi ll, Log ik, 제 6 편 제 10 장, 제 3 절 ; H. Diet z e l, Theoretis c he So - zia l okonomi k, 1895, 85 쪽 이 하.

규정되고 있지 않다) 경제과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 행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비이저, 파레토, 그리고 특히 바 로네 등이 그렇게 주장한다. 12) 이돌은 많은 후계자들을 갖게 되 었으며, 경제학에서는 현재 일원론자가 지배하고 있다. 이 중에서 누가 옳은가? 슘페터가 최근에 선언했던 바와 같이 정말로 〈 경제적 행동의 기본적 논리는 영리적 사회에서나 사회주 의적 사회에서나 동일 〉 한 것일까 ? 13) 아니면 이 두 세계가 완전 히 다른 것일까?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단지 순수한 학술적 문 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것을 훨씬 초월한다. 20 세기의 경제현 실에 있어서는 교환경제적 조종방법뿐만 아니라 중앙경제적 조종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교환경제의 분석으로부터 획득한 하나의 통일적 이론장치를 가지고 이 현실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20 세기의 경제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는 다른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 한 해명은 경제정책적 행동을 위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하다. I 양자의 경우 모두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해서 일 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어디서나, 즉 어떠 한 경제형태에서나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과정이 매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근본 12) E. Barone, 11 Mi ni s t r o della Produzio n e nello Sta t o Collett ivi s t a , i n: Le Op e re Economi ch e, 1. Bd., 1936, 229 쪽 이 하. (영 역 본 : The Mi ni - str y of Produc tion in the Collec tivi s t Sta t e , im Sammelband : Collec- tivis t Economi c Plannin g , herausge g eb en von F. A. v. Hay ek , 1935, 부 록 A, 245 쪽 이하 ; F. v. W ies er, Der natU r lic he Wert, 1889 ; V. Pareto , Manuel d'Economi e Polit iqu e, 제 2 판, 1927, 326 쪽 이 하. 13) J. A. Schump e te r , Kapi tal ism us, Sozia l ism us und Demokrati e, 1946, 275 쪽 이하, 주 2.

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까? 아니다. 단지 그처럼 보일 뿐이다.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기해 보자. 교환경제에서는 개별 인간들이 매일 의식주에 관한 희소성 과 직면하게 되는데, 그들은 희소성 때문에 곤란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저런 종류의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이 자신을 위 해서 혼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너무 적기 때문에 분업이 발생하 며 수많은 개별적 가계와 기업 사이에 교환이 발생한다. 어느 누 구도 전과정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빵이나 고기 등에 대한 욕구도 각 개인에 의해서 각자의 구매력에 따라 표출 된다. 여기에서 〈 개인적 〉 희소성의 극복이 경제과정의 과제인데, 그 과정은 경쟁가격에 의해 조종된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그것이 다르다. 개인적 희소성이 경제활동 의 출발점 및 종점이 아니다. 그 희소성은 전혀 효력이 없다. 중 앙당국 및 그 계획기관들은 빵, 고기, 주거공간, 철, 석탄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총수요량을 결정하면서 개인의 욕구, 평가 및 계획을 배제한다. 이들은 교환경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행동의 근 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욕구가 대단히 강렬하게 밀가루빵 울 지향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그것 말고 호밀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저축의지가 저조한 경우에도 중앙당국은 두자 수요의 계획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오로지 중앙당국 의 수요계획이 결정적이다. 중앙관리경제에서 중앙계획이 완벽하 게 실행된다면, 경제과정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비록 인간의 개인적 욕구가 원래 충족될 수 있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충족되 더 라도. 희소성은 중앙관리경제와 교환경제에 있어서 각각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 경제관계가 다른 것이다.

2 마찬가지로 경제조종의 방법도 다 룰 〈 수밖에 없다 〉 . 교환경제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계획이 교환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환비율은, 즉 가격은 경제과정의 조종자가 되어야 한다. 중앙 관리경제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계획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환, 시장, 가격에 의한 조종 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가격계산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격은 앞에 서 밝힌 바와 같이 (특히 이 책 1 4 3 쪽 이하를 참조) 단지 보조적 역 할을 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원료 및 기계, 노동자에 대한 직 장 , 소비자에 대한 소비재의 〈 할당 〉 이 교환을 대체한다. 개별적 가치등가물이 성립하는지, 특정한 기계공장의 특정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R 이 자신의 노동성과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소비 재를 배급받는지, 이러한 문제들은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그밖에 〈 교환 〉 이 〈 배급 〉 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모든 조직은 비 록 이름은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카르텔이나 협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조 종도구로 변하며 더 이상 시장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노동사무소도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중개자가 아니라 노동력의 중앙조종관청으로 변한다. 중앙관리경제에 가격조종기구를 내장(內裝)시킬 수 있다고 믿 는 자는 동그라미를 네모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셈이다. 중앙당국 이 할당에 의해서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그 사용처로 흘러 가도록 조종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교환을 통해서 경제과 정을 결정하든가, 둘중에 하나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형성 된다. 가격기구에 경제조종을 위임하는 것은 중앙관리경제를 해 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관리경제에 조종을 위임하는 것은 가 격으로부터 조종의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립으로부터 도출되는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

지는 우리의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저축, 투자, 분배, 국제무역 등이 교환경제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 어전다. 3 중앙관리경제는 가능한 최대의 경제권력의 집중을 나타낸 다. 그 반대는 모든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제체제이 다. 거기에서 개별 참가자는 경제과정에 대하여 권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정한 영향력만을 보유할 뿐이다. 독점, 부분독점 또 는 과점을 내포하는 교환경제가-경제적 권력의 전개라는 분 야에서도 ―― -이 양 극단의 사이에 위치한다. 4 바로네는 (예를 들면 그의 논문의 제 59 항에서) 집단주의적 경제에서도 가격,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저축 등과 동일한 범 주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4 ) 그 반대가 맞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죽 중앙관리경제적 조종형 태가 지배하는 경제질서에서도 교환경제에서와 동일한 이름들이 자주 나타난다. 가격, 이자, 저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단 어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가계의 총 계적 경제계산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 수지결산, 이윤계산, 손실 계산, 비용계산, 그리고 심지어 개별기업의 회계 전체도, 밝혀진 바와 같이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 계산은 일상적 경제과 정의 조종을 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더 이상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5 중앙관리경제적 방법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중심이 동의 현상을 보여준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나 기업가가 아니 라 바로 중앙당국이 지휘자이다. 중앙관리경제는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려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소비욕구를 총계적으로 결 14) E. Barone, 앞의 책, 294 쪽(영역본 289 쪽) ; 마찬가지로 J. A. Schum- p et e r, Kapi tal ism us, Sozia l ism us und Demokratie , 1946, 289 쪽 이 하.

정하며, 더 나아가 이 경제에는 정확한 비용계산이 결여되고 또 한 생산과정의 소비지향이 결여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경제 는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실행하려는 경향에 의해 지배된다. 죽 이 경제는 최저생계의 수준까지 소비를 포기시키려고 노력한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중앙관리경제는 만일 이 경우에 약간 개략 적 표현을 선택해도 좋다면 〈 욕구충족경제 〉 는 결코 아니다. 경제조종의 기본원칙은 두 경제질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6 따라서 중앙관리경제에 대한 특별한 이론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이 이론의 수립은 가능하다. 〈본 장의 서설에서 제기된 회의적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이 다.〉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경제과정은 총계적 평가를 기초로 하고 또한 생산명령, 할당, 노동의무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매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즉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일정 한 여건체계 Da t ensy s t em( 여건의 집합을 의미함. 여건아란 경제이론 에서 말하는 의생변수를 의미함, 옮긴이)의 툴 안에서 전개된다. 죽 한편에서는 중앙지도부가 설정하는 계획요구 Planbedar f가 존 재한다. 이 요구를 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에 따라서 현존하는 노동력, 토지, 기타 자연력, 재고품 및 기계, 원료 및 최종재 등이 처분된다. 어느 특정한 여건의 집합 Da t enkranz( 앞의 Da t ens y s t em 과 같은 의미임, 옮긴아)이 주어진다 고 하자. 이때 어느 일정한 계획요구가 설정되면(이 경우 일반적 으로는 〈두자의 극대〉가 실제로 추구되지만, 현재소비를 위한 〈가능 한 최선의 재화공급〉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이론이 주 장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현실의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7 어떤 경제질서에 있어서 중앙계획경제의 형태요소가 지배 하기 시작하면 곧 바로 일체의 경제기구들도 그 성격을 바꾼다.

협동조합, 노동조합, 신디케이트, 은행, 노동사무소 등은 두 경제질서에 모두 존재한다. 관찰자는 처음에는 동일한 기구를 보 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에서의 一―이를테면 1914 년 이전의 독일에서의 그 개념들은, 1939 년에서처럼 중앙관리경제의 형태요소들이 지배적이었던 경제질서 에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는다. 사실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무엇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다시 한 번 분명해진다. 이로부터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동시에 도출된 다. 즉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이 일체의 기구들을 언제나 전체질 서 및 전체적 결정의 툴 안에서 바라보고 취급해야 한다. 8 교환경제적 질서와 중앙관리경제적 질서 사이의 이러한 차 이는 경제질서의 한계를 넘어서 ――굳축 질서의 상호의존관계에 의해서 一__법질서, 사회질서 및 국가질서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법질서에 대한 영향은 이중적인 것이다. 두번째의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첫번째의 것에 대하여 더 많 이 생각한다. 즉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으로의 이행과 더불어 어떤 법규둘은 변경된다는 사실은 언제나 가장 먼저 분명해진다. 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고, 주택은 더 이상 자 유로이 임대될 수 없고 주택청에 의해서 할당되며, 빵과 고기와 같은 특정 소비재를 배급카드 없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중 앙당국의 허가 없는 수출과 수입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죽 구 규정을 정지시키거나 폐지시키거나 또는 개정하는 많은 법령이 등장한다.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은 그 러한 법제도도 또한 그 기능이 변경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죽 소 유권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할 권리 를 소유에 부여하지 않는다. 가죽공장주는 압류당한 가죽 및 원

피의 재고를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자 기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계획기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비록 아직 소유자이긴 하다• 그러나 그 공간에 대한 처 분권은 완전히 또는 대부분 주택청으로 넘어간다. 또한 경제질서 가 변화되면 곧바로 노동계약법을 포함한 계약법도 새로운 기능 울 갖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질 것이다.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독점에 대해 서술할 때 이미 우리는 경제의 질서형태가 변하면 새로운 법형태가 초래되었고, 종전의 법형태는 기능이 변화되었 으며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마주친 바 있다. 우 리는 이제 경제질서가 중앙관리경제의 방향으로 계속 변하여 간 다면 다시 이러한 법의 이중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죽 〈법규의 변경 및 변경되지 않은 법규의 기능의 변경 〉 이 그것아다. 2) 집단적 소유 지금까지의 분석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유지되고 있 는 중앙관리경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생산기구 전체가 중앙당국의 수중에 존재한다면,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 유가 폐지된다면 일상적 경제과정은 어떻게 전행될 것인가? 즉 그렇다면 중앙관리경제의 제 2 유형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책 126 쪽 참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과정의 진행은 전자의 경우 와 본질적으로 다른가? 어디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I 양자의 경우에 기업지도자는 상이한 지위를 갖는다. 기업 이 사인(私人)에게 소속되는 경우에는 기업지도자의 계획이 소멸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러한 사적 계획은 개별기업의 존속을 목 표로 한다 후예 언젠가는 다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면서. 이러한 다수의 사적 계획은-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구중앙계획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소유자가 배급되지 않은 보조재료 를 조달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그가 자신이 보유하 고 있는 재고를 숨긴다면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집단적 소 유의 경우 기업지도자는 중앙계획기관의 집행기구라는 성격을 강 하게 갖는다. 기업지도자에 의한 중앙계획의 촉진이나 방해는 더 적은 효력 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앙지도가 더 경직적이 된다. 2 사적 소유가 유지되는 중앙관리경제의 독특한 특성은 개별 적 기업이 비록 중앙당국으로부터 강제적 명령과 특정한 배급을 받지만,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아마의 재배가 농가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이 강제로 아마를 재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농민들은 자기의 재산울 가지고 중앙계획기관의 명령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지시의 이행이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농가경영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물론 집단적 소유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과 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중앙관리경제의 실현과 일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인플레이 션이 화폐계산으로 표현되는 기업의 손실을 대개는 피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중요한 조종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가격은 대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내적 모순이 존재한다. 그 모순 은 집단적 소유가 도입되면 사라진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도

생산기구가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사적 소유자와 그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더 일관 성을 갖는다. 3 사적 권력집단의 영향력은 중앙계획기관의 의사결정에 대 하여 대단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철이나 석탄에 관한 개개의 계획기관이 대규모집단의 의지에 상 당히 종속될 정도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집단적 소유의 경우에는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개의 계획기관의 책임자, 노동력, 원료 및 기계 등을 관장하는 책임자들 사이의 투쟁은 여 전히 존재한다. 4 전체적으로 보자면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는 중앙관 리경제의 질서형태가 보다 더 순수하게 관철되고, 개별기업이나 집단독점의 계획이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러나 경제과정은 이 두 경우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적소 유에서의 중앙관리경제에 통용되는 모든 것은 앞에서 간단히 묘사한 편차는 있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가 지배 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구체적인 제 1 의 유형의 경제질서가 제 2 의 유형으로 전환되려는 경향, 즉 사적 소유로부터 집단적 소유로 이행되는 경향을 갖는 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대답하기가 어렵다. 러시아와 기타 동구 국가들의 실험적 경험은 이 문제에 대답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 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경제과정의 중요부분에 대한 중앙조종은 물론 장기 간 사적 소유와 결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조종이 일관되게 집행되려면,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생산기구를 중앙당국이 장악하 는 것이 당연하다.

제 8 장 중앙지도의 경제정책 비판 다양한 종류의 경제실험에서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 책이 개발되었고 적용되었다. 독일,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 및 기타 많은 국가에서 그러하였다. 이 모든 실험의 공통점은 중앙 관리경제가 유일한 질서형태는 아니었지만 지배적인 질서형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정책은, 이미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역사적 상황에 서, 특히 20 세기의 국내적, 국제적 정치투쟁에서 성립되었다. 그 렇지만 이 정책은 동시에 원칙론적인 사상들과 결합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두 가지 사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즉 하나 는 이 정책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의와 사회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이 정책이 사 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물

음에 대하여 원칙론적인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 경제 조종체제 중앙관리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중앙관리경제가 총계적 가치평가를 기초로 하여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하려고 시도한다 는 사실과 그 시도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 l) 경기와 고용 I 중앙관리경제에서 완전고용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며, 노 동자의 해고를 동반하는 불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 수 있 는가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으로부터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사용가능한 저축자본을 초과하는 투 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격차는 통화창출에 의해 서 조달된다. 새로 창출된 화폐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 며 인플레적 경향이 생겨난다. 그러한 경향은 자유교환경제에서 도 완전고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달리 중앙관리경 제에서는 중앙당국이 엄격한 가격통제를 통하여 물가상승이 일어 나지 못하도록 시도한다. 어쨌든 완전고용에 관한 한 결과는 동 일하다. 물론 이 경우 통화창출이 명시적인 물가상승으로 연결되 지는 않지만, 그 대신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중에서는 잠재적인 현금재고가 성립한다. 그들은 단지 상품이 시장에 나타나면 그 현금재고를 지출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폐과잉

이 존재하는 경우에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생산 하도록 허락받은 상품을 남김없이 판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처럼 중앙관리경제는 억압된 인플레이션 zurilc k g es ta ute Infl a- ti on 의 수단을 태연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이 그 경제로서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각각의 노동자가 비용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환경제형 경 제질서에서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은 개별적 시간량, 즉 개별적 노동투입에 대한 희소성 측정이 존재하며 또한 희소성 측정기가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그 고용으로 인한 바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노동 자는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다. 도 로 공사장의 개별 노동자가 [자신이 고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비 용을 충당할 만큼의 가치를 갖는 재화를 〔자신의 노동행위를 통 하여] 생산해 내는지 아닌지 하는 사실이 중앙관리경제적인 총계 적 평가의 수단에 의해서는 확인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이 도 로공사에 투입된 수천 명의 노동자비용이 충당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중앙관리당국이 반드시 고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완전고용의 달성은 언제나 가능 한 일이다. 2 그렇지만 이상의 논의는 문제의 〈한〉 측면의 특정만 설명 한 것이다• 경기침체, 실업, 두자규모의 감되 등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해서 중앙관리경제의 경제과정이 불균형상태에 있다는 사 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갑작스러운 석탄부족이 우려되었으므로 석 탄생산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석탄의 채탄량이 증대되자 철도차 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의 부족은 왜 생겼는가?

차량제조공사(公社)에 너무 두자를 적게 하였고 또한 수리공장의 작업능력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석탄은 더 많이 생산되었 지만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으니, 보조적 재화가 부 족하였기 때문아었다. 경제를 지도하는 중앙당국이 특정한 두자 를 일방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언제나 불비례를 만들고야 만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는 기업이나 생산부문에서 갑자기 기계부 품, 원료, 특정한 화학제품, 또는 수송수단이 부족하게 되는 현 상으로 나타난다. 어느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어느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생산기구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것은 결국 [생산수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기구의 경제적 능력에 타격을 주게 된다. 3 경제학은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에서의 호황과 불황이라는 상승과 하강을 서술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상품시 장, 생 산수단부문과 소비재부문, 자본시 장, 노동시 장 등에서 의 상황전개를 서술하고 설명하였다. 만일 경제학이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식이 지배적인 경제질서를 들여다보면 방금 설명한 경기변 동현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가격변동은 의미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고, 자 본시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매우 작다. 저축은 전혀 다 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자율이란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교환 경제적 경제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서술된 바 있던 불황과 호황의 순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이 물러설 필요는 없다. 반대로 경제학은 자신의 활동을 확장해야 한다. 경제학이 지금까지, 교 환경제적 질서가 지배적인 경우에 구체적 경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중앙관리경제형 경제 질서에서 나타나는 불비례에 대하여 서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예

를 들면 경제학이 1947 년의 미국경제의 균형교란에 대해서만 연 구할 것이 아니라 종류는 다르지만 러시아경제의 균형교란에 대 해서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서 발 생하였던 1947 년의 영국의 비상사태도 1929-1932 년의 불황과 마 찬가지로 경제학의 연구대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바례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다름 아니라 실 현된 질서에 따라서 구체적 경제과정이 각각 다른 식으로 진행되 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된다면 경기변동론은 이제 교환 경제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구체적 질서의 경제과정에서 나타나는 균형으로부터의 괴리, 죽 불비례에 관한 이론이 될 것 이다. 4 중앙지도적 경제정책은 경기변동 및 고용문제를 다론 문제 로 대체한다.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에서 그리고 불균형상태인 화 폐제도 및 시장형태의 조건에서 전쟁, 불황, 대량실업 등으로 나 타나는 불균형 대신에 다른 종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지도적 경제정책은 경제적 곤란을 문밖으로 던져 버리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산업화 이후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함에 있어서 나타난 오류 는 두 가지 형태이다. 이제 첫째로 불황과 전쟁, 공업과 농업에 서 기업의 판매부전, 실업, 기계의 가동중지, 과도한 원료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시급한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노동력은 놀고 있으며 생산기구는 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임의의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에서 일어나고 있다. 두번째 형태의 경제조종의 실패는 바로 지난 수십 년 사이 에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모든 인력이 남김없이 고 용되었지만 사람들에 대한 재화조달은 열악한 수준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작업은 올바르게 상호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중앙관리형 경제질서에서 일어나고 있다. 첫번째 종류의 조 종 미숙은 〈 과소 고용 〉 , 두번째 종류는 〈 과소 재화조달 〉 이라는 특칭을 갖는다. 첫번째 종류는 급성, 두번째 종류는 만성이라는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첫번째 종류에 대해서는 1929-1932 년 의 세계 경제공황이, 두번째 종류에 대해서는 1945 - 1947 년 서부 및 중부유럽 몇몇 국가들의 경제적 궁핍상태가 좋은 예가 될 것 이다. 조종체제가 실패하면 이런 저런 방식으로 분업이 위축되며 종전보다 더 국지적으로 제한되고 또한 덜 집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물교환이나 자가경제적 생산울 통해 어 려움을 개선하려고 한다. 생산성이 심하게 후퇴하게 되면 경제과 정의 해체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경제질서의 원시화라 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시화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는 여러 가지 규모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해당 경제조종 체제의 실패롤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29 - 1932 년의 공황의 경 우, 해고된 노동자 중 많은 사람둘이 자기 정원에서의 생산활동을 증 대시켰는데, 말하자면 그들은 그만큼 실패한 교환경제적 질서를 자가 경제적 질서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 서는 자가경제나 물물교환으로의 회귀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더 강하 게 나타나는 법이다.) 5 중앙지도적 경제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불균형의 질서형 태가, 경제과정의 일반균형을 창출하는 다른 어떤 경제형태에 의 하여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런데 그러한 대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실업의 문제, 과소한 재화조 달의 문제 또는 불균형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2) 국제무역 다른 또 하나의 커다란 경제정책의 문제는 ___ 다시 말해서 효 율적 국제 경제질서를 전설하는 문제는 __- 대단히 두꺼운 이데 올로기의 베일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사실들 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I 우리는 석탄이나 기계를 싣고 국경을 빠져 나가는 차량 하 나 하나가 제기하는 문제를 앞에서 다룬 바 있다. 그 대가로 수 입된 몇 톤의 가죽이 수출된 재화보다 우리나라의 계획목표 달성 울 위해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까? (여기서 자본거래는 고려대상에서 제의하고 있다). 앞에서 강조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상적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면 엄밀하게 작 동하는 계산기계가 필요하다. 중앙계획당국이 이러한 계산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을 우리는 잘 안다. 개별적 평가를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중앙 계획당국은 주어진 욕구를 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기계제품을 차라리 국내에 놔두고 다론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어떤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 어쩌면 기계 두 대나 세 대만 수출하고 가죽을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수입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획당국은 기계, 가죽 그리고 다 른 모든 상품들의 한계수익을계산해 낼 능력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둘어 보자. 1945 년 이후 영국의 경제정책은 경제과정을 중 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수단에 의해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였 다. 그것은 중앙의 계획목표였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결정적 경 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수출증대를 위한 조치, 예를 들면 이른바 수출산업에 대한 원료와 기계의 우선적 할당,

그 산업으로의 노동력 홉인, 국가가 공급하는 수출금융, 수출전 선으로 내몰기 위한 선전 등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전제가 되 었던 경제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신발, 라디오 또는 철 봉 등이 생산, 수출되어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많 이 ? 그 대가로 무슨 제품이 수입되어야 하는가? 수백만 개의 개별 상품에 관하여 ―― R 只순히 상품의 종류에 관해서만이 아니 라-일 년 동안에 생겨나는, 그리고 변화하는 여건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시장들의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 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총계적으로 답변될 수밖에 없다. 어떤 임의의 산업이 예를 들면 신발산 업, 가죽산업 또는 시계산업 등이 수출산업으로 선언된다. 이 대의무역이 재화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얼마나 기 여하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통계수치조차도 별로 큰 의미 가 없는데, 설정된 가격이 재화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 이다. 각 개별상품의 수출, 수입,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전체의 수 출, 수입이 설정된 계획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되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문제는 확인될 수 없고 불확실한 채로 남는 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중앙관리경제적으로 대의무역을 조종하는 국 가는 반드시 필요한, 질과 양의 기준에 의한 수임재화 및 수출재 화의 취사선택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 명제는 의국무역을 중 앙관리경제적으로 조종하는 〈모든〉 방식에 타당하다. 즉 중앙계 획당국이 직접 대의무역을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역이 상 공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중앙계획당국에 의해서 조종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 조종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의환시 장을 폐지하고 의환을 배급하는 방식, 수출프리미엄 방식, 수입

금지조치 후 할당량을 배분하는 방식 등을 둘 수 있다. 중앙관리 경제적 대외무역 조종방식이 각 개별적 경우에 어떠한 형태를 갖 든지 상관없이, 그 방식에는 취사선택기계와 계산기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 그 기계는 대의무역을 희소성 극복에 기여하도록 만 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방식의 오류는 그것의 옹호자 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2 그런데 이제 공작기계나 석탄을 획득하는 어떤 국가 B 를 관찰해 보기로 하자. 이 국가는 중앙지도적 경제정책을 추전하지 않는다. 이 국가에서는 교환경제적 질서형태가 지배적이다. 죽 여기에서는 가격이 경제과정을 조종하며 따라서 대의무역도 조종 한다. 그런데 수출국 A 는 엄밀한 개별적 비용계산을 수행할 수도 없 고 주어진 총계적 비용계산울 존중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이 책 175 쪽 이하를 참조할 것), 합리적 경제계산 하에서는 불가능할지 도 모를 가격으로 기계나 석탄을 제공하고 국가 B 의 상인들이 그것들을 수입할 수 있다. 개별적이고 필연적안 계산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이러한 공급이 지속된다면 만성적 시장불균형이 발생 한다(덤평현상은 불안정한 화폐제도나 독점적 시장형태에서보다 이 경우에 훨씬 더 급속하게 퍼질 것이다). 30 년대 초반 소련에서의 목재공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소련의 목재공급은 독일의 목재시장의 가격이 조종기구로서 아무 쓸모가 없도록 만 들었는데, 그것은 엄밀한 계산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심지어 총계적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비용보상이 크게 부족하다 는 사실이 분명해졌는데도 공급은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에 대공황의 와중에서 가격이라는 조종체제는 단지 실현된 화폐 제도나 시장형태에 의해서 자신의 기능을 심하게 방해받았을 뿐 만 아니라, 중앙지도적 경제과정정책을 추진하였던 대국(大國)의

수출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명제가 타당하다. 한 나라의 중앙관리경 제적 생산과정의 불균형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교환경제적 조종체 제를 보유하는 국가들에게도 유입되어, 그곳에서 조종체제가 균 형을 달성하는 것을 저지한다(이 명제는 불균형적 화폐제도나 시장 형태가 존재하는 경제질서에도 타당하며, 이 경우 불균형은 그러한 종류의 국가와의 국제무역을 통해서 더욱 확대된다. 또한 이 명제는 균형적 화폐제도와 시장형태를 갖는 경제질서에도 타당한데, 이 경우 중앙지도적 경제과정을 갖는 국가와의 국제무역에 의해서 교란이 일 어난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무역정책의 과제와 무역정책의 원칙이 도출된다. 그 과제는 국내의 조종체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교환 경제적 국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타국의 중앙관리경제적 경제 과정의 불균형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차단해 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보호가 〈 보호주의 〉 와 혼동되어 서는 안 된다. 그것은 특정한 산업집단이나 기타의 이익당사자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격의 조종체제를 잘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수단만이 존 재한다. 수입금지가 그것이다. 중앙지도경제의 국가로부터 들어 오는 상품은 반드시 갑문(開門, Schleuse) 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 다. 경매에 의하여 석탄이나 소맥은 가격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 , 이러한 절차는 빈번하게 확충될 수 있지만, 이것도 또한 독일의 경험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이익집단이 자주 그러한 갑문통과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책도 임시적 해결에 불과하다. 그러 나 중앙 계획기관의 시장전략에 대항하여 자국의 조종체제에 보

호막을 치는 것은, 경쟁가격의 도구로 경제과정을 조종하기를 원 하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만 일 이 정책이 애초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나 이러한 기 반 위에서는 국제적 분업이 전개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투자의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양국에서 중앙지도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 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그 경우 분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면 1946 년 이후의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어서 ?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로 두자를 상호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제분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근본적 문제이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및 기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수백만 기업의 두자가 균형에 도달되는 경우 에 한해서만, 이 모든 국내의의 기업에서 진행되는 경상적 생산 도 상호 보완적이 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장기계획 의 의의는 각국의 〈특정한〉 철강산업이나 〈특정한〉 섬유산업이 전체적으로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렇게 믿음으로써 문제는 잘못 인식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총계적 사고가 현실주의적 사고를 배제하고 있다. 모든 개별기업, 예를 둘어서 모든 제철소와 모든 직물공장 또는 모든 신발공장은 매우 상이한 시장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국가의 이 수백만 기업을 상 호조정하고 또한 그들의 설비와 기계를 올바로 설치하여 생산기 구가 전체적으로 잘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전하는 . 국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실제로 해결한 적도 없 다. 그 원인은 이중적이다.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주로 경제 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모든 국가는 국민경제적 원칙에 의거 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에 의거하여 이를테면 자국의 철

강산업이나 석유산업 또는 농업이나 피혁산업의 확장이 계획되고 착수된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계획을, 또한 투자계획을 자 급자족적으로 작성하며, 국제무역은 나타날지도 모를 빈톰만 보 충하면 된다. 그러므로 분업적으로 잘 맞물려 있는 국제적 생산 기구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국가의 경제정 책이 자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심오하 지 않다. 만일 기적이 일어나서 이 국가들이 그들의 계획을 자급 자족적, 민족주의적이 아니라 국제주의적으로 수립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국가들의 두자를 균형으로 이끄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 울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 모든 국가가 총 계적이고 중앙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한 통일적인 국제적 계산척 도가 결여되어 있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 · 네덜란드의 철강산업 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야 하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그 것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 면, 어떤 공장이 확장되어야 하고, 어떤 특수설비가 생산되어야 하는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및 기타 국가에 있어서 정밀한 희소성측정기가 결여되어 있는 한, 각국의 가치체계를 상호조정 해 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개별적 산업부문의 최적의 입지가 어디이며, 개별국가에서 그것의 최적규모가 얼마 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 경제적 가 치체계는 총계적으로, 따라서 정밀하지 않게 작동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동시에 그 체계는 오로지 국내적 성격을 가지며,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계산척도와 아무 연관이 없다. 죽 그것은 이중으 로 실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개별 지역에서의―—-이를테면 루르지대와 북부 프랑스의 공업지대에서의 ――-생산비는 서로 정

확하게 비교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죽 중앙관리경제의 질서형태는 각국의 두자를 수평적으로 상호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 하지 못한다. 이로부터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경제정책적 결론이 도출된다. 즉 이를테면 유럽의 경제통일을 이루려는 일체의 시도 는 각국이 이러한 질서형태로 활동을 하는 한,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4 쌍무무역으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는 단점들은 정확하게 설명되었다. 뢰프케, 루츠, 뷰캐년 등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I) 세계경제적 계산척도의 결여로 말미암아――-가격이 최고인 국가 에 판매하고 가격이 최저인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대신-판매 대상국으로부터 구매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통화제 도가 실패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가계와 기업의 물 물교환과 유사하다. 알루미늄 식기가 이를테면 감자와 직접 교환 되며, 이 두 상품이 구매력 있는 욕구가 최대인 곳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한다. 두 가계가 교환을 할 때, 각 가계는 자기가 제공하는 재화 와 수령하는 재화가 자기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되는 재화와 수 입되는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조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말하자 면 쌍무적 교역은 안개 속에서 이루어전다. 이러한 국제무역의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자주 묘사되는 또 다른 일체의 단점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결함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5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앙계획둘의 〈수평조정 Koordin a ti on > 에 의해서 국제분업에 적절한 톨울 만들어 주려는 시도에 대해서 1) W. Rop k e, Inte r nati on ale Ordnung, 1945; N. S. Buchanan & F. A. Lutz , Rebuil d in g the World Economy , 1947.

만 언급하였다. 아직 〈 수직 조 정 Subord i na ti on 〉 의 방법이 남아 있다. 죽 경제과정의 조종이 중앙계획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 어느 한 〉 국가가 역시 중앙계획에 기초하여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지배국가는-예 를 들어 러시아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종속국가의 중앙계획 울 자신의 계획에 종속시킨다. 이를데면 지배국가의 중앙계획기 관에 의해서 석탄업, 섬유산업, 우라늄광업의 확장이 지시된다. 그러면 종속국가의 투자를 지배국가의 중앙두자계획에 일치시키 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수직조정의 방법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죽 이 방법은 특정한 군사적, 정치적 종류의 특정 한 전제조건을 갖는다. 그밖에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 부정확하게 작동한다. 총계적 평가는 정확한 비용계산울 가능하게 해주지 못 하므로, 다양한 국가의 두자가 확실하게 상호조정되지 못하는 결 과가 발생한다. 즉 비용지출의 효과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중앙계획기관이 지배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모든 단점들은 더 강하게 드러난다. 만일 전세계의 생산기구의 전설과 사용이 한 중앙계획기관에 의해서 조종된다면, 지도(指 導 )의 오류는 대단히 커질 것이다. 중앙계획기관이 조종하는 공간과 인구수가 크면 클 수록, 개별 지방이나 각 국가의 여건에 계획을 적응시키는 어려 움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수평조정에 착수하지 않 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평조정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역시 실패하게 된다. 6 중앙지도정책이 세계경제의 질서에 부적절한 것이라는 사 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정책은 막강한 역 사적 경향과 충돌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각 국가를 서로 융합 시킨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경제적 질서형태가, 죽 중앙관리경

제적 형태가 국제분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종기구를 제공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업화된 근대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3) 균형의 문제 I 로빈슨 크루소와 비교해보면 중앙관리경제적 과정의 조종 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로빈슨 크 루소는 경제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어전 목표를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그 것이 가능하다. 로빈슨 크루소가 경제원칙을 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살고 있는 작은 섬에서는 개별경제가 곧 전체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각 단위를 전체경제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용도 에 투입되는 각 단위의 노동시간이 총체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의 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노동을 시작하자마자 중요하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새로운〉 문제 하나가 발생한다 __- 현실 에서 나타났던 문제이다. 〈각 개인〉은 모두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렇지만 〈전체〉경제에서도 경제원 칙이 관철되는 것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단지 두 사람만이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공업화된 경제에서처럼 수백만 명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경제원칙에 입각한 개별행동들이 경제원칙에 부합하는 전체 경제과정의 조종 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롤 알려면 모든

경제위기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1945 년 직후의 독일경제를 보면 된다. 이 문제는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 적, 기술적 어려움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네와 기타 다른 사람들 이 하듯이 일반균형을 하나의 방정식체계에 의해 〈 묘사 〉 하려 하 고, 이 균형상태에 도달하는 일은 현실적, 기술적 문제라고 선언 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래의 경제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당국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없는 짓이다 .2) 중앙당국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와는 전혀 다 른 새로운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당국은 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희소성 국 복이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분업화된 전 체과정이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주어전 계획목표를 지향해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2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서의 경제과정의 불균형으로 인 하여 이 질서에서 화폐는 하나의 특이한 기능을 부여받았다. 인플레적 통화정책과 중앙지도적 경제정책의 밀접한 결합이 눈 에 띄는데, 그 결합은 모든 실험적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이 경우에 다름아닌 인플레이션이나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경 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을 유발하였다고만 할 수 없다 (이 유발관계에 대해서는 곧 이어 설명할 예정이다) . ..2..히려 그 정 반대가 옳다. 죽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국가에서는 당국 이 고정시킨 재화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통화량보다 언제 나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되고 있다. 2) 같은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제기한 슘페터를 볼 것. J. A. Schum- pe te r , Kapi tal ism us, Sozia l ism us und Demokrati e, 1946, 295 쪽.

이러한 통화의 〈 초만원 〉 은 가계와 기업의 현금잔고의 초과로 나타나고, 과잉유동성을 의미하며 때때로 화폐과잉이라고도 불렸 는데, 이것은 중앙지도적 경제질서에서 경제과정이 전행되기 위 한 필요조전이다. 만일 이러한 화폐과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 앙계획당국이 할당해 주는 많은 소비재가―—-예를 들어 저품질 의 의복이나 신발들이 매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들도 자신에게 배정된 많은 생산수단들을 인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 가계와 기업이 과잉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생산된 모든 재 화가 목적지까지 흘러갈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체가 발 생할 것이다. 중앙관리 경제과정의 균형부재 때문에, 화폐가 [불 균형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정을 전행시켜야 하는 특별하고 특이 한 과제를 떠맡는 결과가 나타났다. 죽 이러한 유형의 경제질서 는 화폐의 희소성을 피하고 쉽게 화폐를 과잉공급할 수 있는 통 화질서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관계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 이 추진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인플레적 통화정책을 허용하는 통 화질서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정은 중앙조종 을 제거하려면 어디에 손을 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1948 년 독일의 통화개혁과 그밖의 실험들이 이것을 분명하 게 보여 주었다. 화폐가 부족해지니까―—-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조업을 중단하지 않으려면――-기업은 별수없이 압류된 재화 갇 은 것이라도 매각해야만 했다. 기업에 대한 이 압력은 상상의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계획과 가격이 동시에 경제과정을 조 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보유현금의 부족도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를 무너뜨린다. 죽 그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 은 별수없이 구매력 있는 욕구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써

중앙계획은 끝장나는 것이다. 3 균형부재는 이 경제질서유형에서 진행되는 경제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현상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균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경제발전울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라든 지, 또한 절박한 곤경을 극복해야 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 두 경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발전의 경우에 -예를 들어 20 세기 러시아의 공업화 와 같은 경우에一―떠컬정적인 것은 균형이 아니라 역동성 D y nam i k 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균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자동차나 휘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도로 건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이 책 167 쪽 참조). 죽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추전하려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두자와 생산활동 이 균형을 유지하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가속적 발전을 지향하 는 경제정책의 기본적 경제과제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경우를 보자. 절박한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절대적으 로 중앙지도정책이 요구되며, 균형의 달성이란 단지 부차적 문제 에 불과한 것일까? 빈곤은 중앙조종을 요구하며 복지가 자유를 가능케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는 포위된 요새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포위된 직후에 사령관은 물자재고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그것 의 자유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압류하여 일정한 할당량으로 공평하게 배분해 준다는 것이다. 죽 재고량이 제한되 어 있으므로 중앙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술은 모든 점에서 지지되기 어렵다. 절박한 곤경에서는 균형의 달성이 부차적일 뿐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고, 그러한 비

상사태가 중앙조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정책을 다루면 서 균형으로의 지향을 쉽게 포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도 자기 자 신을 위해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죽 그들이 곤경에 처한다 떤 그둘은 돈울 쓸 때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굴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소득을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여러 용도에 배분할 것이 다. 그리하여 어떤 부문에도-예를 들면 의복구입 등에­ 필요 이상의 지출이 안 되도록 하여, 결국 가계의 균형원칙이 실 현되도록 행동할 것이다. 만일 균형이 부차적 문제라면, 자기 방 에 쓸 난방연료가 급히 필요한 사람이 그것은 사지 않고 이미 충 분히 많이 갖고 있는 구두를 몇 켤레 더 사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곤경에 처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소 득, 노동력, 그리고 생산수단을 올바른 비율로, 죽 균형되게 배 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욕구를 가능한 한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핍의 시기에는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 울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포위된 요새의 사령관이 앞 에서 묘사한 대로 행동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국의 경제과 정을 조종하는 일이 단지 주어진 소비재의 재고를 공평하게 주민 들에게 분배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생산과정을 진행시키는 일 이며 그 과정이 욕구충족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중앙관리경제의 조종체제는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실패하 고 만다. 그것은 1945 년과 1948 년 사이의 독일의 실험에서 분명 하게 드러났다. 중앙지도정책의 실험은 당시의 가난한 전후(戰 後)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독일의 빈곤은 자유를 필 요로 하였던 것이다. 4 20 세기에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였던 국가들에서 재 화조달이 (전시가 아닌 때에도)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원인이 어떤 개별적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체제 자체가 결함투성이인 것이다. 그 경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개의 요소가 중요하다. 우선 계획의 수립이 문제인데, 이는 계획수립에 있어서 언제나 소비재조달이 무시되고 강력한 투자성 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설정된 계획목표 를 달성하는 방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조종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경제과정에서 인간의 자발적 능력이 완전하게 발현되지 못한다. 30 년대 및 40 년대의 실험들에서 이 질서형태의 결함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조종체 제〕를 보유한 경제질서에서 그 결함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관리경제는 이 경우는 1933 년 이후 독일에서 전 형적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다시 생산해 낼 수 없는 다른 경 제질서의 성과, 죽 정확한 거시적 경제계산과 노련한 사람둘의 창의를 남김없이 사용하여, 얼마 동안은 자신의 최대의 약점을 스스로 치료하는 데 성공한다. 더우기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10 년 또는 그 이 상이 될 수도 있다〉 (마이 어 K. F. Maie r ) . 3> 4) 경제계산의 문제 20 세기의 실험의 와중에서 조종체제의 기본결함이 첨예하게 . 나 타나자, 이 유형의 경제질서에 정확한 경제계산을 내장시키는 것 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3) K. F. Maie r , Das Versage n nach sozia l er Sic h erheit , in : Ordo, 3. Band, 1950, 19 쪽 이 하.

이것은 물론 실험 그 자체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고 그 실험에 대 한 제안들에 관한 반성이었다. I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기구가 집단적 소유로 넘어간 경제 에 시장기구를 내장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개별적 〈 평가 〉 에 기초를 두고, 그럼으로써 경제과정의 정확한 조종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가격이 이들 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이 문제 를 다시 다루겠지만. 이러한 기획들은 중앙계획당국 에 의한 경제조종의 문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그것들 온 본질적으로 엉뚱한 , 아니 전혀 반대되는 문제를 디루죠 L 있는 것이다. 죽 토지나 공장 등 모든 생산기구가 집단소유로 되어 있 는 국가에서 생산과정의 중앙조종을 〈 회피하고 〉 시장기구를 내장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과정에서도 경제원 칙을 실현할 수 있는가? 생산울 중앙에서 조종하는 문제가 여기 서 전 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 사회주의 〉 라는 불명확한 개념 때문에 간과되고 있다. 2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즉 물량계산이라는 방법 으로 대안을 발견했다고 믿는다. 총계적 가치계산의 어려움을 다 음과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즉 지도부가 물량계산 으로 방법을 전환하여 석탄, 철, 가죽, 직물이 얼마만큼 생산되 어야 하는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계획당국의 〈대차대조표〉 는 〈 물량수지표 〉 이다 (이 책 134 쪽 이하를 참조할 것). 이 수지표 에서는 석탄, 철 등의 조달물량과 사용물량이 상호비교된다. 이 러한 물량수지표가 가치계산을 대체할 수 없는가? 중앙관리경제는 다른 어떤 경제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할 때 가치계산울 피해 우회할 수 없다. 일년에 1 억 5 천만 톤의 석탄이 채굴되어 제철업, 직물업, 솔제 조업, 농업, 교통업 등의 수많은 개별기업과 개별가계에 배분된

다고 하자. 이때 중앙당국이 이런 용도, 저런 용도 또는 제 3 의 용도 등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배분이 결정된 다. 석탄 몇 톤, 선철 및 기계 몇 톤, 직물 몇 미터, 솔 몇 개 동이 가치평가에 의해서 상호비교된다. 개별용도, 예를 들어 가 계, 압연공장, 직물공장 등에 쓰일 일정량의 석탄이 발생시킬 효 용이 비교된 후에 처분될 것이다. 우리는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이 러한 평가가 단지 총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평가는 평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 였던 개별적 계획부서의 물량수지표는 바로 이러한 평가의 〈 결 과〉인 것이다. 왜냐하면 철의 조종분야에 있어서 얼마의 철을 수 출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해야 하는지, 얼마의 철을 각 개별용도, 죽 교량건설, 공작기계, 철도레일 등에 투입해야 하는지를 결정 해 주는 것은 이러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계산이 없 다면――비록 그 계산이 대단히 부정확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앙계획은 단지 허공을 잡으려는 셈이 되고 만다. 경제계산은 개별재화들에 관해서 욕구와 충족 사이에 어떠한 간장관계가 존 재하는지 보여 주어야 하며, 희소성을 극복하려면 그 재화들을 어떻게 처분하면 되는지도 보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직물 공장이 건설된다고 하자. 그러면 공장건설에 사용되는 석재, 기 계, 철, 목재 등의 가치가 앞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가치에 상응하는지 어떤지 계획 수립과정에서 계산될 것이다. 어 떤 경제질서에서든_.―죽 교환경제 유형에 속하든, 중앙관리경 제 유형에 속하든 ___ 투자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앞으로 생산 될 재화가치의 비교가 (정확한 것도 있고 부정확한 것도 있지만) 끊 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사용된 시멘트, 철, 목재, 설치된 기계, 생산된 직물 등의 각 물량울 단순히 열거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 는 일이다.

중앙관리경제에서 석탄, 철, 구두, 밀 등에 관한 생산통계는 각 계획목표가 실제생산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보여 주 기 때문에 관심을 끌 뿐이다. 그런데 계획 자체 및 계획 목표의 확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즉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의 중요도에 대한 사정(査定)이 없어서는 안 된다. 3 이 모든 사실은 초보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정 책 논의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초보적 사실들이 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4) 매우 진지하게 순수한 물량통계로써 중앙관리경제를 조종해 보려는 이데올로기 선전가들 Ideolo g e 이 있다. 그들은 이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일상생활에서 매 시간마다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하루 노동시간 울 처분하려고 할 때, 그들도 역시 단순히 수량을 비교하지는 않 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식사하러 식당으로 갈 때, 그것 에 드는 시간을 각각의 음식 그램수나 그들이 지불한 화폐량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시간, 지불하는 화폐, 섭취하는 음식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다 마친 뒤 에 자신들의 경제계획을 세운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일 닭을 사육한다면, 그들은 사료 및 기타 생산수단의 가치 내지 가격을 달걀의 가치 내지 가격과 비교할 것이다. 달걀 1 개, 사료 1 킬로 그램, 노동 몇 시간 등을 상대적 가치평가 없이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량통계로써 경제를 운영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어떤 경제질서 형태에서도 바로 부조리로 판명될 것이다. 수량만 가지고는 희소 4) 다음을 볼 것. E. Heim ann, Sozia l is tis ch e Wi rts c haft s- u nd Arbeits o rd-nung, 1948. 이 저서에 대한 다음의 비평을 볼 것. 0. Lene!, Uber die Lit er atu r zu Frag en der W irt s c haft s - und Gesellschaft so rdnung , in : Ordo, Band 2, 1949, 356 쪽 이하.

성이 어느 정도로 극복되고 있는지 결코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바로 그 파악이 중요한 것이다. 수천 가지 의 가능한 용도에서 욕구충족을 위해 투입되는 각 단위노동시간, 사용되는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각 단위 등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밝혀 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제계산의 참된 의미이며, 물량통계가 대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물량계산이라는 제안도 또한 쓸모가 없으므로 총계적 차원의 가치평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 은 균형을 도출해 낼 수 없다. 그 어떤 실험에서도――-러시아의 경우로부터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 이르기까지―—-경제과 정조종에 관하여 이러한 개략적 수준의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였 다.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중앙조종을 포기하지 않는 한. 2 사회문제 열악한 생활조건, 부자유, 안정의 결여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 —이러한 문제들이 19 세기에 노동자와 사무원들이 〈자본〉에게 책임을 돌렸던 폐해둘이었다(사회문제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규정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것이 당시에 어떤 것으로 느껴지고 있었는지가 관십사항이다). 그것에 대하여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에 의한 다 음과 같은 해결책을 기대하였고 또 현재도 기대하고 있다. 즉 자 본의 지배는 타파되고 노동자의 생존조건은 향상될 것이다. 〈자 본주의〉에서처럼 형식적, 법적 자유만이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자유까지 부여될 것이다. 실

업의 위험이 사라질 것이므로 완벽한 안정이 보장될 것이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이제는 마침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개념에 내재하는 굴욕이 사라 질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이 수행한 생산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받을 것이고, 노동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매매 되지 않으며, 그 대신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청구권, 이룰데면 〈 누구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 라는 원칙에 의한 청구권을 획득 하게 될 것이다 .5) 현재는 중앙지도정책의 실험을 끝낸 후에 -그 정책의 사회적 결과를 개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무엇 울 성취하였는가? 그것은 장기적 대량실업의 위험을 실제로 제 거하였다. 이 사실은 현저한 정치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뿐만 아 니라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은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데 완벽 하게 확실한 효과를 갖는 수단이다. 이것은 앞의 분석에서 밝혀 진 바이다. 투자를 강행하고 개별적 바용계산을 배제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잘 보자.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치자면 파 라오 시대의 이집트 농민, 서기 1 세기 로마 대농장의 노예, 1945 년에서 1948 년 사이의 독일인도 마찬가지이다―—-물론 비참한 사회적 곤경 속에서. 따라서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 이 모든 사람을 고용시키는 방법이 과연 사회적으로 참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 5) 최근의 논의로 다음을 볼 것. P. Serin g , Je nseits des Kapi tal ism us, 1947, 200 쪽 이하.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본인의 다음 논문을 볼 것. Die Sozia l e Frag e, in : Fests c hrift fur Al fred Weber, 1949. 그리 고 다음 논문도 볼 것. K. F. Maie r , Sozia l e Sic h erheit , in : Ordo, Band 3, 1959.

자면, 중앙관리경제적 질서형태가 지배적인 경제질서의 틀 안에 서 단순한 완전고용의 달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도 〈 가능 〉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I 19 세기의 경제질서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초라한 노동자의 주거를 공장주의 별장이나 농장주의 저택과 대조하여 바라보았 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만일 이자, 지대, 기업가 이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불로소득이 사라진다면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한충 더 집중적으로 노동자를 부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들의 욕구충족은 향상될 것이다― - ―물론 불로소득의 부 담으로. 비판자들은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조종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20 세기 중앙지도의 실험들은 그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어느 경우에서나 중앙관리당국의 계획목표의 중심에는 공업, 교 통, 농업부문 등에서의 투자확대와 급속한 생산장비의 확장이 자 리를 잡았다. 예를 들면 바로네와 그 제자들이 믿었던 것조차도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죽 그들은 생산성( 生産省 )이 소비재 조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 강 요된〉 저축이 강행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로 인하여 노 동자의 부양이 〈 최저생계〉 수준으로 억압되고 말았다. 2 그러나 이렇게 확장된 생산장비는 나중에 소비재조달에 기 여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노동자들이 현재는 궁색하게 살지도 모르지만―― -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一―-몇 년 또는 몇십 년 만 지나면 그들은 훨씬 더 찰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즉 신축 된 제철소, 신발공장, 발전소 등이 생산울 계속하여, 소비재 유 통이 증대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희망 은 근거가 별로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희망이 충족될 것 같

지 않다. 우선 신축된 강철공장, 철도, 기계공장 등은 계속 새로 운 투자, 죽 새로운 용광로, 새로운 마르틴제제강소 Ma rti nwerk 건립에 기여할 것이며 결국 지배충의 권력을 강화하는 또는 공고 히 하는 일에 봉사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자가 소비재조달 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전망, 예를 들어 주택건설이나 섬유제 품 생산 등에 쓰일 전망은 거의 없다. 둘째 이유가 또 있다. 앞 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두자의 균형을 이룩하기가 불가능 하므로, 새로운 설비의 효율성은 그 설바의 기술적 규모에 의해 기대되는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두자에 만 집중시켰고 조종체제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경제과정을 중앙에 서 지도하는 정책이 추전된 곳에서는 기대하였던 노동자의 생활 조건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모든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에서는 가격기구가 소득형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사회적 상태가 하나의 〈 맹목적인, 기계적 과정〉에 맡겨지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만일 중앙당국이 분배를 담 당한다면 사회적 정의가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권력의 집중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되었을 때는 언제나 분배가 특히 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였다. 역사에서는 언재나 그랬다. 후기 로마 제국, 13 세 기의 플란더스 지방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 18 세기의 대농장경제 등만 생각해 보아도 알 것이다(이 경우 수많은 사례들을 쉽게 그리 고 길게 제시할 수 있다). 중앙계획당국이 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룰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을 현저하게 무시하 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경우――-우리 가 아는 바와 같이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시장의 존성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 그러나 소득분배를 중앙권력체

에 의존하는 것은― 一 -특히 그가 거대한 투자계획을 관철시키려 고 할 경우에_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총체적 차원에서의 관찰 즉 〈 자본주의 〉 와 〈 사회주의 〉 를 대 비하는 것 __ _ 은 다시 한 번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질서형태 에 의한 사고 Denken in Ordnun g s fo rmen 몰 하지 못한 것이다.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한계수익을 획 득할 리가 없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유발해야 한 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장당사자 일방의 수요독점적 우세를 제거할 수 있을까?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의 경우 에는 이러한 해결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노동시장에서 의 수요독점을 전반적인 공공(公共)의 수요독점이 대체한다. 따 라서 노동자의 종속성은 증대된다. 〈임금 〉 과 노동시장을 중앙에 의한 할당과 의무노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더 작아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경제에서 증명된 바에 의하면 노동의 보수나 노동투입량 등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배 분된다. 계획목표의 달성이 중심사안이었다. 분배의 중심이 되었 던 것은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투자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봉사시킬 수 있는 원칙이었다. 4 〈안정〉을 〈자유〉에 대립시키는 것을 혼하게 볼 수 있다. 안정은 자유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유가 어떻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안정을 원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지도의 경제정책은 안정을 보장하므로 이 정책이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과 자유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반 대이다. 안정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일 한 계획부서의 명 령에 의해서 언제라도 가구업을 하는 어떤 기업을 폐쇄하여 그 장인과 도제들을 다른 도시의 공장으로 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불안정 속에서 사는 것이다. 어느 금속노동자가 당장 B 라는 도시로 가서 용광로 건설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저녁 에 받는다고 하자. 만일 그가 지정된 시각에 나타나 신고하지 않 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며, 많은 경우 추가로 식료품 배급카드도 압수된다. 여기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 직장선택의 자유, 계약자유 및 소비자유의 결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자유권의 결여가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을 항상 각노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식사, 숙소, 화폐임금 등을 관청이 결정한다 . 그리고 노동자가 사표를 내거나 명령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꼼짝없이 관청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이다. 전에는, 예를 들어 1931 년에는 그가 익명의 경제과정에 종속되 어 있었다. 당시에 그는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불안정의 〈 한 〉 형태였다. 1940 년에 그는 자산 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관청에 종속되었다. 이 경우에도 그의 운명은 불안정하였다. 하나의 위험이 사라졌지만 이와는 다른 새 로운 위험이 대신 자리를 잡았다. 이 경우에는 관청 자신도 계획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청은 설사 그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개인적 희망에 대하여 배려할 여력 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 개인이 일정한 자유영역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이 안정의 전제조건이다. 5 우리는 이로써 사회문제의 핵심 포인트, 죽 자유와 마주치 게 된다. 부자유는 생존조건의 압박을 가능하게 한다. 사적 또는 공적 권력단체의 지배는 정의의 실현을 위협한다. 그리고 안정의 결여는 자유의 결여에서 발생한다. 인격의 자유 Freih e it der

Person 없이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앙 지도의 경제정책은 단지 기업관리자의 자유 를 제한할 뿐만 아니 라, 동시에 이미 전부터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의 자유영역을 한 충 더 축소시킨다. 자유영역의 축소가 어느 한 편이, 예 를 들면 사용자가 다론 한 편을, 즉 노동자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진행되 는 것은 아니다. 쌍방이 중앙계획당국이라는 제 3 자의 지시에 예 속됨으로써, 쌍방 모두의 자유영역이 축소되거나 제거되는 것이 다. 중앙계획당국이 인간의 일상적 경제생활을 지배하고, 인간은 항상 중앙계획목표를 지향하도록 계획되므로 인간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인간은 〈 단순한 수단 〉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이 〈 언제나 동시에 목적 〉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칸 트)는 기본적 도덕원칙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제조종의 주체를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중앙수뇌부로 이전시 키는 것은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의 구성에 대 해서는 이제부터 상부에서 지시하며 하부로부터 성장하지 못한 다. 노동대중을 중앙에서 조종하고, 소매상인은 배급담당자로 변 하며, 농가는 중앙계획당국의 생산계획 및 지시를 따르는 기업으 로 변하는 등 이제 전체 사회구조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질 서의 틀 안에서는 경제단체, 예를 들어 협동조합 등의 성장이나 자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위원회 Arbe it erausschuB 나 직장평의회 Be t r i ebsra t

뜻으로 쓰인 경우이므로 직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

역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문제들 이 경영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계획당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및 자기책임의 영역은 한총 더 축소되었 으며 19 세기의 사회문제가 이제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체 되었다. 중앙지도적 경제정책이 경제적 단점을 내포할지 모르지만 사회 적으로 보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때 때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제 전실은 밝혀졌다. 그 정책의 경제적 성과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즉 희소성 극복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사회적 귀결, 죽 사회구성의 변화 도 그 정책의 옹호자들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다. 3 대항력 ? 비록 경제과정에 대한 조종이 실패하고 이러한 유형의 경제질 서의 틀 안에서 사회문제가 화급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직 탈출구가 남아 있을지도 모론다. 죽 중앙지도를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다시 말하 면 그것을 다른 영역과 격리시킴으로써 인간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널리 유포된 영향력 있 는 견해이다. 최근에 슘페터가 〈사회주의의 문화적 비결정성〉이 라는 말로써 이러한 견해를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이 개념으로써 국가질서 및 문화형 성 Kultu r elle B i ldun g이 라는 영 역 을 나타내 려

고 하였다 .6) 경제계획당국이 경제과정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개 별 인간이 이러한 영역에서 도피처를 구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 ? 인간이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부자유스러우면서 . 동시에 정치적, 국가적 영역에서는 자유스러운 일이 가능한가? 더구나 그것을 통하여 중앙조종의 막강한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 는 대 항력 Ge g en g ew i ch t e 까지 창출할 수 있을까 ?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계획을 의회의 통제 아래 두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제안이 가끔 제출된다. 그러나 업무영역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작은 사기업에서조차 합목적적 경제계획이 투 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수백 만 개 의 다양한 종류의 기 업들의 투자 및 일상적 생산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통제하는 것조차도 성공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곳에서는 1945 년 이후 의 프랑스에서처럼 농업, 공업, 노동자 등의 사적 권력집단이 의 회에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앙계획의 수립이 대 단히 어려워졌거나 방해를 받았다. 중앙계획이 일관되게 수행되 려면 의회가 통치하는 국가들은 중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울 수권법(授權法)울 통하여 내각의 각성이나 중앙관리당국 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했던 모든 경제실험 들에서 국가권력이 이처럼 행정부에 집중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 니며 경제조종문제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7) 일국의 또는 국제적 중앙계획경제 수립을 의회의 통제에 예속 6) J. A . Schump e te r , 앞의 책, 273 쪽 이하. 이에 관해 W . A. Joh r, /st ein fre ih e itl ic h er Sozia / ism us mogl i ch ? , 1948, 62 쪽 이하 참조 .• 7) 이 문제에 관하여 F. A. v. Haye k, Der Weg zur Knechts c haft, 1947, F. Bohm, Wi rt s c haft sor dnung und Sta a ts v erfa ssung, 1950 참조.

시키자는 생각은 경제조종문제의 원리를 이해했거나 그것을 구체 적으로 경험했다면 즉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경제과정을 중 앙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도 법적, 국가적 보장이나, 사상 및 교육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대항력 창출에 혹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 까? 그것을 통하여, 중앙계획당국에 대한 지배권까지 장악한 유 일한 지배층의 수중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l) 법치국가 I 자유방임 정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치국가에 적합 한 경제질서를 성립시키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정책에서 통제되 지 않는 독점이나 반(半)독점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 록 19 세기에 개인을 국가의 자의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대단히 성공하였지만, 개인의 자유영역을 다른 사인(私人)이 침범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중앙지도정책이 추진되자마자 즉시 정반대의 상황이 나 타난다.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회사는 시멘트를 취급하려고 하였지만 신디케이트의 거래거절 조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자유의 권리를 사적 권력집단에 의 해서 침해당하였는데,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이 실 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그 회사는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한 계획당국의 처분에 종속될 것이다. 그 8) 이 책 109 쪽 이하를 볼 것.

회사가 시멘트 배급업자로 인가될 것인지, 그가 얼마의 시멘트를 배당받을지, 그가 어떤 가격으로 누구에게 시멘트롤 공급해야 하 는지, 이 모든 것을 공법기관인 계획당국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영업의 자유는 그것이 아무리 헌법에 엄숙하게 보장되어 있 울지라도 경제정책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국가가 행정행위를 함 으로써 직접 그 자유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특정한 공장에 배치되는 노동자는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 와 계약의 자유를 상실한다. 여기에서도 기본권은 중앙경제조종 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으 로부터 성립된 경제질서도 마찬가지로 법치국가를 위협한다. 다 만 그 위협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 즉 사인에 의한 한 가지 위협 이 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대신 국가 자신에 의한 다른 위협 이 현저하게 증대한다. 2 법치국가 그리고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조종하는 것, 이 둘 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지도자의 자의적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객관적 이유 때문인가? 석탄, 철, 가죽 등을 담당하는 각 개별 계획부서는 해당 공장 에 조업중지나 노동자배치 동에 관한 생산지시를 내릴 때, 자기 조종영역에 하달된 계획이 가능한 한 완벽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총체 적 국민경제계획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개별기 업이 영업의 자유를 내세워 특정한 지시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노동자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근거로 일정한 노동의무를 거부한다 면, 계획부서의 조종과제는 일부 손상되거나 아예 과제수행 자체 가 위험할 것이다. 실무과정에서 계획부서의 책임자는 바로 법치 국가의 인권보장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도록 강요받는다. 설사 그

가 이러한 법적 보장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만일 계획부서가 자신의 경제적 과제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계 획부서의 결정들이 행정재판소의 사후감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 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가죽담당 계획부서가 A 회사에 속해 있던 원피를 압류하여 전체 계획의 견지에서 더 적합한 가공회사 라고 판단된 B 회사에게 인도하였다고 하자. A 가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 기 하여 문제 된 가죽의 반환을 요구한다. 행 정 재 판소는 법률적 관점에서 A 의 요구를 인정해 준다 . 그러면 그것으로 중 앙계획의 집행은 중요한 부분에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치국가의 원칙은 지켜졌다. 이러한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중앙계획은 만일 그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재판소 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성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밝혀진 바와 같이 〈 행정의 합법성에 대한 사후심사 와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은 객관적 이유로 인하여 양립이 불가능 한 것이다. 〉 그러나 바로 20 세기에 법원에 의한 행정의 감독은 법치국가의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것이 결여되었던 곳에서는 법치국가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였다. 한 노동자가 의무노동 지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헌법에 보장된 인격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논거로 제시한다. 고용 부서는 전체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할 교량건설을 위해서 의 무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계획당국의 책임 자는 전체계획이 집행되려면 달리 행동〈할 수〉 없다고 정당하게 강조한다. 반대편에서 노동자는 보장된 자유권을 정당하게 주장 할 것이다. 전적으로 원칙에 관한 충돌이 표출되는 것이다. 중앙관리경제를 대폭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전체적 결정〉과 법 치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전체적 결정〉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여

기에는 대단히 긴밀한 질서의 상호의존관계가 존재한다. 두 개의 질서형태, 죽 법치국가와 중앙관리경제, 〈 국가헌법 〉 과 〈 경제헌 법 〉 이 충돌하고 있다.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이 일 관되게 추진된다면 국가는 법치국가의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반 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이 엄격하게 실현된 다면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수행될 수 가 없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실현되지 않으면 인격의 자유는 존 재할 수 없다. 2) 사상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 인간의 자유 보존지역 Reserva t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아 마 종교와 문화영역일 것이다. 정치적 부자유의 시대였고 동시에 바흐와 헨델의 시대였던 17 세기와 18 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은 음 악 속에서 자유로운 자기계발을 발견하였다. 그와 유사한 일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종교생활과 정신생활은 현재 경제과정에 서 시작되고 있는 중앙지도의 확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오늘날 경험에 근거하여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I 우선 대단히 상식적인 사실로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계획을 실행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 에 대해서는 중앙계획당국이 처분권을 갖는다. 책 한 권을 인쇄 하려면 담당 계획부서로부터 인쇄용지 배급을 허락받아야 한다. 특정한 연구를 위해서 실험기구나 저서를 수입하려면 의환이 필 요하다. 계획당국은 끊임없이 욕구의 긴급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설사 처음에는 당국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 에 없다. 즉 당국은 정신적 업적을 평가하는 셈이다. 음악회를 개최하려면 연주실과 석탄이 할당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 한 방법으로 중앙 및 지방의 계획당국은 어떤 책이 인쇄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구( 器具 )가 수입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느 특정 한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관이 되는 것이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른바 기초연구를 장 려할 것인가 또는 응용연구를 장려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과학의 발전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없다. 즉 과학적 논쟁의 진 행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연구과제가 건설자 재, 기계, 실험기구 및 조수 등을 할당받을 수 있는지는 전적으 로 중앙계획당국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각 개별적 연구사업계획의 긴급성에 대한 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러 한 방향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정신적 작업에 대한 중앙의 심사가 성립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필연적이다. 2 그러나 국가적, 경제적 중앙당국이 이러한 영역들에 침투 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죽 계획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들의 모든 역량이 이 계획목표로 향하도록 만들 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질서는 자신의 견해 를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의 자주성 때문에 곤란을 겪을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계획목표에 봉사하고 개 인적 계획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이 확신 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정기적으 로 〈 생산전투 〉 를 위한 선전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중앙계획의 실현을 위해 사람들을 동원할 의도로 철저한 〈교육〉 이 실시된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질서에서는 중앙당국이 사물뿐만 아니라 사

람까지도 관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은 일반적 〈 교육 〉 을 필 요로 한다. 이 교육의 목적은 〈 모든 의지주장( 意志主張 )을 ‘한 개 의' 의지로 향하게 하고, 모든 노력을 사회적 목표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 〉 이다. 이 사정은 이미 1830 년경 생시몽주 의자들이 찰 알고 있었다. 9) 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일 생을 통해서 이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며 예술과 종교도 이 교육 에 봉사해야 한다. 〈 증대되는 도덕교육의 중요성은 ‘자유'의 발전 의 본질적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자유의 본질은 무엇보다 도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원하고, ' 또 ‘즐겁게' 하는 데 있다. 〉 〈 도덕교육은 진정한 지도자, 즉 정당성이 있는 사회지도자가 부 과한 과업을 각자가 모두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여 기꺼이 그것을 이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 각자가 자기에게 지정된 직분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목표와 수단이 그의 애착의 대상 및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식인은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연결사슬이 규정해 주는 발전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의 필 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불러일으킬 능력은 없다. 이 사명은 태어날 때부터 강렬한 감성의 힘을 지닌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 게 맡길 수밖에 없다. 〉 〈 ‘예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9) Doctr ine de St. Sim on, Exp o sit ion , 1829, Boug l~ & Hal~vy, 1924 년도 판, 제 1 권, 332 쪽 이하, 355 쪽, 또한 제 2 권, 167 쪽 이하 (Ouvres de St. Sim on et d'Enfa n ti n, 제 41 권, 제 42 권) . 또한 Producte u r, 1825-1826 에 있 는 Enfa n ti n & Bazards 의 논문들(제 1 권, 168 쪽 이하, 제 2 권 537 쪽 이 하). 그리고 Globe 1831 년 4 월 4 일자논설 (재인용 : Boug l~ & Hal~vy, Ex- po sit ion , 1924 년도 판, 주 48) , E. Noelle, Das Ordnung sp r o blem im Sain t- Sim onis m us, Fre i bur g대 학 박사논문, 1949.

Phan t as i e 을 통해 서 대 중에 게 충분히 강력 한 영 향력 을 행 사하여 그들이 지시된 목표를 분명히 따르고, 이 위대한 협동작업에서 그들의 자연적 지도자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휴무일은 〈 사회의 근육이 쉬는 날 〉 이 될 것이며, 이 휴일은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감정과 정신이 자극되도록 사용될 것이다. 여기에서 정 신적 자유나 비판의 자유는 존립의 여지가 없다. 생시몽주의자들은 경제과정의 중앙조종, 교육, 선전활동 등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였다• 그것들의 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니 다. 여 기 에 도 질서 의 상관관계 Zusammenhang der Ordnun g en 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이 일관되 게 집행되는 국가에서는 이를테면 음악도 대중울 중앙당국의 일 반목표로 끌어들이기 위한, 예컨대 〈생산전투〉를 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상과 교육의 자유도 중앙지도정책의 일관 된 집행과는 양립할 수 없다. 만일 중앙지도정책을 추진하는 국 가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수단을 포기한다면 그 국가는 사람 들을 계획목표로 몰아가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 여기 에서도 또한 자유가 중앙지도정책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국가가 교육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앙지도의 경제정책과 결합시키려고 시도한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경우 조종 체제의 경제적 작동능력은 타격을 받았다. 3 자유로운 정치질서, 문화질서, 법질서를 구축해서 중앙당 국과 그 권력지위에 대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는 새 로운 형태를 빌린 옛 사상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종 류의 〈권력 균형〉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 세기의 국가 들이 추구했던 입법, 행정, 사법, 발권은행 등의 균형 같은 것은 아니지만, 막강한 중앙계획의 경제질서와 정치, 법, 문화의 자유 로운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잘 작동

되고 완결된 전체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실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개의 중요한 결론 을 얻었다. ® 인격의 자유가 법치국가의 보호를 더 많이 받을수록, 사상 과 교육의 자유가 더 찰 보장될수록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 는 정책이 관철되기는 더 어렵게 된다. 전자에게 보탬이 된 만큼 이 후자에게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중앙행정이 의회의 통 제와 기본적 자유원칙의 준수에 의해서 그 권한을 제한받는 경제 질서에서는 불균형의 발생원인이 쌓이게 된다. 중앙지도 그 자체 와 관련된 원인 및 권한제한으로 야기되는 원인이 누적되는 것이 다. 이러한 사례로서 1945 년 이후의 영국의 실험과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의 실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과정에 대해 중앙계획이 초래하는 자유위협의 효과 롤 정치적, 법적, 문화적 영역의 자유질서를 건설함으로써 상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뿌리에서부터 빗나간 생각이다. 중앙에 의해 지도되는 경제질서는 국가, 법, 교육 등의 자유로운 질서와 상호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질서 사이의 〈 충돌 〉 이, 죽 근원적인 내적 모순이 존재한다. 물론 이렇게 상호충돌하는 질서들을 실현 시키려는 시도는 1945 년 이후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실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항상 어떤 한 질서가 다른 한 질서를 방해한다. 개별질서둘이 상호조 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작동되는 하나의 〈 전체질서〉가 결코 성립하지 못한다. 전체적 정책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따라 서 성공을 놓쳐 버린다. 이제 경제정책적 행동을 위한 핵심적 원 칙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의 질서원리는 다른 질서, 예를 들면 국가질서의 원리와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마찬가지이다. 〈상호충돌하

는 〉 질서들을 동시에 다 실현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 전된다면 1928 년 이후의 러시아에서처럼 대항력은 제거된다. 그 렇다면 물론 전체질서는 수미일관되게 구성된다. 그러나 해결되 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모든 문제가 새롭고 더 곤란한 형태로 제기된다. 사회문제, 질서정책문제, 법치국가 문제 그리 고 자유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정책은 〈 진보 〉 를 가져오지 못 하고 오히려 엄청나게 열악하였던 출발지점으로의 후퇴를 의미할 뿐아다. 4 집단적 소유와 사회문제 큰 문제 하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앞의 모든 논 의가 다 옳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결코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이 아니라 집단적 소유라는 주장이 있다. 〈 여기서는 〉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로의 이행에 중심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성립하는 사적 이윤이나, 사적 재산분배의 불공정이 집단 소유에 의해서 모두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부 터 모든 이윤은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수단 의 집단소유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념은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깊숙히 침투하였다. 이 이념은 경제 정책적 행동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경제정책 사상의 기본형태에 속하게 되었다. 이 사상 속에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다. 첫째, 소유 문제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최고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둘

째, 생산수단의 집단소유를 확립하는 것이 곧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I 18 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적 소유냐 집단적 소유냐 하 는 대립적 주제가 정치사상을 움직여 왔으며 점점 더 사상의 중 심으로 밀고 둘어왔다. 이 점에서도 역시 루소가, 다른 점에서도 자주 그랬던 것처럼 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루소 는 사적 소유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발생시키고 자유를 위협하 는 반자연적(反自然的) 제도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스와 그의 전 후(前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르크스는 바로 소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롤 통해서 결정적으 로 영향을 끼쳤다. 10) 그에 의하면 소유제도는 필연적 역사과정에 의 하여 정 (正, These) 으로부터 반 (反, Anti the se) 을 거 쳐 합 (合, Sy n- t hese) 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궁극적 해결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소농 및 수공업자로서 자신의 생산수단을 사적으 로 자유롭게 소유했던 상태에서 반으로 이행한다. 죽 다수의 왜 소한 재산은 소수의 집중된 재산으로 이행되고, 근로자들은 자본 주의적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착취당하는 무산적 프롤레타리아 로 전화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 생산수단의 소유집중 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넘어서서 제 3 단계로 전입하게 된다. 수탈 자를 수탈함으로써 합이 완성된다. 즉 자본주의적 소유는 사회적 소유로 전화된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장악한다. 그러 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협동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다. 〈필연의 제국으로부터 자유의 제국으로의 도약〉에 의해서 〈각 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 10) K. Marx, Das Kapi tal , Bd. I, 제 23 장.

의 공동체 〉 가 탄생한다 . 이제 〈 분업에 대한 개인의 예속관계 〉 조 차도 사라져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저것 을 한다 〉 고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 과 같이 쓸 것이다. 〈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누구나 자신 의 필요에 의해서. 〉 이제 국가는 사멸할 것이다 . 〈 국가기관은 모 두 고대유물박물관으로 옮겨져 물레방아 및 청동도끼 옆에 나란 히 진열될 것이다. 〉 이상이 마르크스의 논술이다. 이 마술의 세계가 집단적 소유라 는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생명을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는 답이 안 된채로 남아 있다. 근대경제의 이 거대한 생산기구가 집단소 유로 이행되었을 경우 경제과정은 어떻게 조종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조종체제에서 노동자는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는가? 마 르크스는 분명히 집단적 소유의 경우에는 경제조종이 저절로 이 루어진다고 믿었다. 그가 이 결정적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사실은 장차 그의 사상이 영향력울 발휘하는 모든 곳에 심각한 현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그에 반해서 20 세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전보였다. 생산기구 전체가 집단적 소유로 이행되는 경우 경제조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집단적 소유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가? · 이에 대한 대답은 각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이들 대답 의 본질은 경제과정의 조종이 전행될 시장을 창출하려는 데에 있 다. 이제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국가는 시장을 조직하여 그 곳에 탄광, 제철소 또는 신발공장 등의 기업관리인이 출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완전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정확하게 경제과정을 조종하기 때문에 많은 저술가들이 경쟁시장을 생각하 였다. 예를 들어 국가는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지분이나 배급표

룰 분배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재시장에서 그들의 구 매력과 욕구에 따라서 재화를 수요할 것이다. 기업관리인은 가능 하면 경제적으로 행동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계비용이 가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만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 것은 정확히 완전경쟁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제적 으로 행동하고 경쟁가격에 해당되는 ’ 가격을 중앙관청에 지불할 수 있는 한, 기업은 얼마든지 생산재와 노동을 중앙관청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완전경쟁의 계산기구가 생산수 단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경제 내부에 설치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이들은 단지 제안일 뿐이지 결코 현실분석이 아니 다-집단소유에 의해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동시에 〈 생 산〉의 정확한 조종이라는 장점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이 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국민생산의 분배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 이 이 사상의 내용이다. 배급표의 분배는 정의에 입각해서 이루 어질 수 있고, 나아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사회 전체 에 돌아간다. 불로소득은 사라진다. 소비자가 경제과정을 조종하 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구매력으로 무장 되어 있지 않다. 국민생산울 분배하는 기능을 박탈당한 가격기구 는 이제 생산을 조종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그리하 여 생산기구가 집단적 소유로 넘어감에 따라 두 가지가 달성된 다. 죽 사회문제의 해결과 전체제의 경제적 효율의 향상이 이루 어진다. 11) 이 모든 기획들은 집단적 소유와 교환경제적 질서형태를 결합 11) 이 점에 관해 다음울 볼 것. 0. Lang e , On the Economi c Theory of Socia l is m , in : Revie w of Economi c Stu die s IV, Nr. 1 & Nr. 2, 1937 -1937 ; J. A. Schump e te r , Kapi tal ism us, Sozia l is m us und Demokrati e, 1946, 제 15 장.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출 발하고 있다. 그것의 세부사 항을 토론하기 에 앞서 —— - 그 토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많은 문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 이러한 결합의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답을 하겠다. ® 공장, 광산, 교통시설, 농업용 토지 등을 인수함으로써 국 가는 자신의 업무권한울 현저하게 확대한다. 그는 모든 생산수단 울 소유하는 하나의 총합콘체론과 같은 권력지위를 획득한다. 이 러한 무적의 권력지위는 일상적인 권력행사를 자극하게 마련이 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국가가 이러한 권력행사를 포 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설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자기 소속 의 제철소, 직물공장, 농장 등에서 경상적으로 무엇이 생산되어 야 할 것인지 〈 국가 〉 가 결정하려고 한다. 우리는 국가가 자신의 활동을 (배급표)배분에 국한시키고, 생산과정의 조종은 시장에 위임할 것이라고, 죽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일상적인 생산울 지휘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생산장비의 사용은 그것을 수중에 장악한 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경우 그것을 장악한 자는 관료기구이다. 그리하여 일반적 역사경험은 일국의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가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산장비의 소유자인 국가가 생산과정의 조종도 떠맡도록 강요하는 것은 〈투자〉다. 이것은 이론적 분석에 의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의사결정 이 내려져야 한다. 어떠한 두자계획이 집행되어야 하는가? 어느 산업분야가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제일 먼저 건설되어 야 하는 것은 이 발전소인가 아니면 저 기계공장인가? 일국의 생산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더 욱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 산업공

장, 교통시설 등이 바로 국가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새로 건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기 계가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___ 투자사업이 일관되게 집 행되려면―—-기업관리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A 라는 기업관리자는 자신의 직물공장을, B 는 자신의 제철소를, C 는 자신의 상점을 확장하려고 한다. 자본을 다수의 경쟁적 기 업관리자에게 배분하는 일은 경쟁의 경기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야 하며, 따라서 이자의 규칙에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시설과 기계를 포함한 새로운 건축물을 소유하게 될 국가가 그 배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구상(집단적 소유와 교환경제 질서를 결합시키려는 구상, 옮긴이)의 옹호자조차도 이 점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 투자는 국가기관에 위임되지 〈 않 으면 안 된다 〉 · 이로써 이 구상은 붕괴된다. 노동력과 생산수단 은 새로운 두자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취자가 결정적으로 생산과정을 조종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중앙행정당국 이 그것을 담당하게 된다. 이 당국은 소득수취자 및 그들의 경쟁 적 수요가 보유하였던 경제과정의 지휘권을 박탈한다. 사물의 논리에 의하여 집단적 소유는 경제과정의 중앙지도와 결합하게 되며 교환경제적 질서형태는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저술작업이 과대평가되었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별 쓸 모가 없다. 심지어 그 저술작업은 생산수단이 집단적 소유로 전 환될 때 초래되는 결과를 은폐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것이 될 수 도 있다. 생산장비의 대부분이 집단적 소유로 이행되면一— -1928 년 이후의 러시아나 1945 년 이후의 동독에서와 같이 —一-생산과 정의 중앙조종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단순히 개별 광산이나 개별 은행 등의 개별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를 갖지 못

한다. 그렇지만 생산의 큰 부분을 조직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 마 그러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다음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국가 가 생산장비의 대부분을 집단적 소유로 전환시키면, 국가는 경제 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을 추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즉 그 경우에 국가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집단적 소유가 개 별적 집단에 위임되는 경우-예를 들어 광산이 석탄경제공동 체에 위임되는 경우 에도 이러한 결과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3 이로써 마지막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생산수단의 집 단적 소유(그것은 항상 경제과정의 중앙조종과 결합된다)가 우리 시 대의 사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모순에 가득찬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가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경제조종의 과제와 집행은-중앙지도 정책이 사적 소유를 유지하든 또는 집단적 소유와 결합되든 관계 없이 거의 같은 모습이지만, 집단적 소유는 일국의 사회구조 에 대하여 깊은 작용울 하게 된다. 이 점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제과정의 중앙지도의 두 유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비록 자기 사업에 대한 사적 소유가 유지되더라도 중앙관리경 제형으로 경제질서가 전환되면 농민이나 소매상은 자신의 경제적 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중앙계획당국에 종 속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존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인은 배급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업을 유지하고, 장차 좀 더 자유스러운 경제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생 산수단의 집단적 소유가 확장되는 한, 농민과 상인은 소멸된다. 콜호즈나 소포즈가 토지와 농업용 생산장비를 인수하든지, 이른

바 소비조합이 상업의 배급기능을 대체하든지, 또는 국영 육류 소세지 공장이 정육점을 대체하든지, 어느 경우에나 독립기업은 붕괴된다. 예전의 농민, 수공업자, 소매상은 이제 노동자나 사무 원이 되는데 이둘은 전체 생산기구를 관리하는 〈 하나의 〉 거대한 관청에 완벽하게 종속된다. 이것을 피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 나라의 사회구조는 변하고 지배계층 A 에 대한 계층 B 의 종속은 전혀 다른 강도를 갖게 된다. 물론 국민이 생산수단의 소 유권을 집단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누구나 공동소유자가 된다는 두 리뭉실한 관념이 생성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공장, 탄광, 농장 등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노동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 사람들이 연방철도――~다 른 어떤 사유철도와 달리 -를 이용할 때, 자기 소유의 객차에 앉아 있는 기분, 따라서 ‘승객'이 아닌 ‘주인’이라는 기분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일이다. 〉 1 2 ) 이러한 생산장비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관리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개인 은 완전히 무력하고, 동시에 독립적이지 못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소극적 측면에서 보자면 첫째로 집단적 소유는 어떠한 경 우든 모든 개인의 소유의 박탈을 의미한다. 적극적 측면에서 집 단적 소유는 우선 하나의 선언적 문제에 불과하다. 현실에 있어 서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그 소유권이 행사되는 조직 의 종류에 의하여 규정된다.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모두'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소수에게 속할 것이다. 이 소유관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처분권이 단일한 곳으로 집중될 필연성은 한충 더 강해지는 데 , [중략〕 다시 말하면 집 단적 소유는 사적 소유의 경우보다 12) W. A. Jah r, /st ein fre ih e it lic h er Sozia l ism us mog lich ? , 1948, 81 쪽.

본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더 첨예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가능하게 한다 〉 (뤼 스토프 A. Rt ist o w) . 4 물론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관점 에서 고찰할 수도 있는데 이 관점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중요성을 갖는다. 지배계층 A 에 파고 드는 혁명적 지배계층 B2 는 이 집단적 소 유에서 정권장악의 수단을 발견한다. 농업, 공업, 상업의 사유기 업을 제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지배층이었던 A 를 가장 효과적으 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B 려 A 를 몰아내고 그의 지위를 쟁취했다면, 집단적 소유는 반대세력, 죽 새로운 B1 의 등장을 저 지해 주는 적합한 무기가 된다. 농민, 산업가, 상인 등의 계층 안에서-만일 그들이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__- 새 로운 지배계층 A 에 대항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이 쉽게 성장할 수 있다. 사유기업의 폐지는 A 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 의 미를 갖는다. 러시아에서의 〈부농 Kulak 〉에 대한 투쟁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_20 세 기에 개별 산업부문을 국유화하는 경우에조차도-집단적 소유 가 권력투쟁에서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우 선은 투쟁중인 지배계층의 권력장악을 위한 기능과 그후 이 권력 지위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기능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 면 왜 집단적 소유의 경향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장비에 대한 집단적 소유는 지배의 수단이다. 집단적 소유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가져온다는 공식은 권력투쟁에서 효과를 발휘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대중지배, 권력장악 및 권력유지를 위한 기술에 속한다. 이 공식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역사적 힘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과정의 중앙조종과 집단적 소유가

결합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한 유형의 경제질서가 된다고 하 는 사실이 조금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 *

* 중앙지도 경제정책에 관해서 원고의 메모는 다음의 문헌을 지적하고 있다. L. v. Mi es es, Planned Chaos, 1947 ; L. v. Mi es es, Human Acti on , A Treatis e on Economi cs , 1949.

제 9 장 중도의 경제정책 *

* 이 장은 Ordo 제 2 권에 있는 저자의 발표논문과 기타 다양한 초고를 종합하여 편찬되었다. 이 구성은 저자가 기획한 배열과 일치하도록 하 였다. 많은 메모로부터 저자가 이 장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 짐작된 다. 특히 사회보장정책 Garan ti e p o liti k 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P. H. ).

기술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중앙지도의 폐해와 위험뿐만 아니라 자유방임정책의 폐해도 빠짐없아 체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 떻게 하면 이 양 극단을 타협시키는 것, 죽 자유와 중앙조종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로 사고와 행동이 방향을 잡 고 있다. 자유와 인간문화의 존재는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테나우, 케인즈 및 기타 다수의 사 상은 바로 이 점을 지향하였다. 그들의 특칭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모색하면서 걸어 갔다는 것이다. 중도(中 道 , M itt elwe g)를 구하기 위해 전영역이 사려깊게 탐색되었다.

1 완전고용정책 I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완전고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근대경제에는 투자의 과소화 경향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그 바탕 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투자활동을 왕성하게 유지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그 정책이 의도하는 바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적자재정정책, 저금리정책, 신용팽창정책 등이 추 진된다. 국민소득이 -불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투자와 저 축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하락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완전고용이 지속될 수 있을 만큼 두자활동이 커져야 한다 는 것이다. 2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해당 정부, 심지어는 국 가형태조차도 유지될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942 년 당시 의 대중의 여론을 다음과 갇이 표현하였다. 〈 만일 자유민주주의 가 완전고용과 서로 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라져야 한다. 〉 강 력한 역사적 힘들이 완전고용 문제를 경제정책의 중심문제로 간 주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고 현재도 주고 있는 경제 적 희소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노동력과 기계 그리고 원 료와 반제품의 재고 등이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 부조리이다. 만일 수백만의 실업자가 존재한다면 어떤 정부라도 완전고용정책을 추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부는, 오늘날의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는 하나의 강제력에 종속되어 있 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울 하나의 사실로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사회적 양심은 대량실업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 며 , 국가의 존재 이 유 S t aa t sra i son 도 마찬가지로 이 것을 요구한 다. 만일 수백만의 무고한 실업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경제과정

이 만족스럽게 조종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렇지 만 이 명제를 역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즉 〈 완전고용의 촌재가 반드시 질서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3 역사에서는 이 마지막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실현되었다. 가능한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는, 다른 곳에서 이미 강조한 바 와 같이 1946 년의 독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형편없이 조직되고 불충분 하게 전개된 분업으로 인하여 그들은 만족스럽게 생계물 영위하 지 못하였다. 가계와 기업의 지도자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울 때, 그들은 자신이 전체과정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하였다. 어떤 사람은 공장에 안 가고 자신의 정원에 서 일을 하였는데, 쓸모없는 화폐를 받는 대신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사람은 공장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배급받은 담배를 식량과 교환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몇 파운드의 감자를 얻기 위해 원거리 여행을 하였 다. 이들 모두 놀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었다. 또한 누구나 개별경제적으로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들의 생산효율은 결함두성이로 조종되는 전체과정의 틀 속에서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기업도 똑같은 사정이었는 데, 그들은 가격이나 중앙당국을 통해서 의미 있게 상호 연결되 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완전고용이 경제적 궁핍과 결 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완전고용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결코 경 제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완전고 용론자들은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사고한 다. 그들은 한 부분적 문제를 일면적으로 강조한다. 그리하여 경 제정책이 그 자신의 객관적, 충분한 소비재조달이라는 필연적 목

표로부터 이탈되고 만다. 4 이미 이러한 최초의 고찰이 일면적인 완전고용정책에 대해 비판의 일격을 가했다. 또한 경제정책과제를 그들처럼 이해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분석을 해 보면 알 수 있다. 첫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분업적 경제과정은 유용한 계산기구 또는 희소성 측정기를 보유한 경제질서를 필요 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경제조종은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완전고용정책은 이 희소성 측정기를 정지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그 측정기가 정지하게 되면 완전고용은 비교적 확실하고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죽 희 소성 측정기가 정지하면 노동자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적은 가치 를 생산하는 직장에 아무런 방해 없이 그를 고용할 수 있다. 예 룰 들어 노동자를 도로공사나 철도공사에 고용하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이들의 작업이 전체 경제과정에 올바로 배치되어서, 그 것들이 다른 모든 노동력이나 물적 생산수단과 서로 잘 맞물려 있는 것인지 아닌지롤 정확히 계산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가 능하지도 않다. 완전고용의 달성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의한 가격 의 고정과 의환관리 그리고 저금리 및 신용확대정책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불완전한 상태 로나마 존재하고 있던 회소성 측정기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 게 제거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다론 측정기가 보충되지는 않는 다. 그리하여 완전고용은 달성되었지만 전체 과정의 조종은 만족 스럽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애로〉, 피할 수도 있었을 생산수 단 조달의 중단사태, 의환시장에서의 불균형, 수많은 재화시장에 서의 불균형, 생활수준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다. 실업이라는 악 (惡)이 생계부족이라는 악으루 대체되었다. 공업화 이후 많은 국

가의 경제질서와 국제질서에서 조종기구는 자주 실패를 겪었다. 이것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였다. 동시에 그 실패의 종류도 다양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조종기구를 방해했거나 정지시켰던 것은 무엇보다도――예를 들어 영국에서 추전된 바와 같은-완전 고용정책이었다. 둘째로, 완전고용론자는 〈 총계적 〉 으로 생각하고, 일정한 집계 변수로 계산한다. 그들은 소비재생산 〈 총계 〉 를 소비재에 대한 〈 총 〉 수요와 비교한다. 이 〈 총 〉 수요의 부족은 완전고용정책을 방 해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일국의 〈 총 〉 두자를 제고시켜야 할 것인데, 이것은 저축액 〈 총계 〉 와 비교된다. 총계적 사고, 죽 집계적 개념으로 전행되는 사고 자체가 바로 하나의 강한 시대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국가의 경제정책을 지도하는 이 총계적 사고는 경제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경제 적 수량 사이의 올바른 〈 비율 〉 을 찾아 내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재화에 대하여 물량균형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두자계획이 서로 올바른 비율로 선택되도록 투자를 조종해야 한다. 죽 철강생산, 모직물생산, 인조견생산, 자동차생 산, 선박생산 및 기타 수천 가지의 생산부문에서, 그것도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 다. 완전고용론자는 투자의 총량을 일면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에는 아예 배타적으로 취급하며, 그에게는 총량수준의 유지나 제 고가 곧 정책인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에 올바론 비 율로 투자를 배분해야 하는 커다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 쳐 간다. 그는 이 문제를 전혀 또는 거의 보지 않는다 (그리고 희소성 측정기가 정지한다면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 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략적 평가에 근거하여 상당히 자의적으

로 도로건설 , 탄광 또는 기타 다른 부문에 두자를 한다. 그리고 는 갑자기 불균형을 느낄 정도가 되거나, 중요한 생산수단이 결 핍되거나, 국제무역이 정체하거나 소비재공급이 축소되거나 하면 놀라게 된다. 〈 안정 〉 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나타 난다. 전체 과정을 제대로 조종하고 이것을 통하여 〈 완전고용 〉 을 달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조종문제나 질서문제를 무시하면서 완전고용만을 추구하는 것은 안된다. 우리는 불충분한 두자활동의 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곳에서 설명할 것이다. I) 여기서는 다만 공업화된 경제에서 는 투자의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과,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투자의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기회로 전환되지 못하도 록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경제정책 그 자체라는 사 실만을 확인해 보겠다. 완전고용정책은 정확하게 자선의 목표에 반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축활동을 감축시키기 위 하여 고도로 누전적인 소득세를 도입한다면, 이 누전세는 전과 같았으면 이루어졌을 어떤 사적 두자가 중지되는 효과를 발휘하 게 된다.

1) 이 책 463 쪽 이하를 볼 것. 완전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 문 헌을 볼 것. F. W. Mey e r, Geldp o li tik, Vollbescha ftigun g und Wi rt - schaft so rdnung , in : Ordo, Bd. I, 91 쪽 이하. A. Hahn, Die Grundir r - tur ner in Lord Key n es' General Theory, in : Ordo, Bd. II, 170 쪽 이 하. A. Hahn, The Economi cs of Illusio n , A Criti ca l Analys i s of Con- tem p o rary Economi c Theory and Policy , 1949.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신용확대를 수반하는 완전고용정책이 가격의 조종기구를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격을 묶어 두 거나 상승하게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나 가격은 올바른 비율로 생산수단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 소비

재공급이 타격을 받는다. 완전고용정책을 위한 모든 실험은 만족 할 만한 조종기구의 수립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조종기구를 방해하기 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실험 은 투자를 합리적으로 서로 조화시키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 를 테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완전고용정책 시대의 독일 에서는 작동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가격기구 대신에 중앙관리경제 적 지도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이다. 5 그리고 이 경험의 결과는 심각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경제 정책은 하나의 딜레마 앞에 놓여졌다. 〈 이 어려운 딜레마는 아마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정책적 및 사회정책적 문제일 것이다.〉 한 편에서는 완전고용을 달성하라는 강압적 요구가 존재한다-대 량실업이 존재하기가 무섭게.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고용정책이 다른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이 불균형은 대단히 위험하며, 더 나아가서 경제정책을 중앙계획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요한 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경제과정을 부분적으로 중앙에서 지도하는 정책 자유방임과 중앙관리경제 사이의 타협의 둘째 가능성은 특히 최근에 전면(前面)으로 힘차게 등장하였다. 이를테면 석탄, 철, 전력 등의 기초원료산업은 중앙에서 조종하고 그후의 제조과정은 이른바 자유경제에서 자립적으로 계획하는 기업, 즉 기계제작, 섬유산업 등의 기업이 담당하게 하자는 생각이다. 영국이나 프랑 스에서 예를 들어 탄광을 국유화하는 수많은 사례도 이러한 맥락 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타협도 경제과정의 조종에 부여된 과제

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복을 구입한다면 그 는 간접적으로 모사(毛絲)나 양모 및 염료만 수요하는 것이 아니 라 석탄도 수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나라에서 의복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면, 이때문에 더 많은 석탄이 의복산업과 방직산업의 기업들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섬유원료가 가공되고 생산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앙당국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석탄의 할당량을 정하거나, 섬 유원료 수입을 위한 의환을 자신의 결정대로 기업에 배분한다면, 수요자의 희망에 대립되는 중앙관리당국의 계획이 등장하게 된 다. 경제조종세력 사이에 대치상태가 성립된다. 중앙계획과 소비 자의 계획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한다. 실제로 이것은 마치 두 명의 지휘자가 두 개의 악단을 데리고 한 방에서 연주를 하다가 결국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예속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러므로 중앙에 의해 지도되는 거대한 기초 원료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다. 하나 는 석탄이나 철이나 전력을 마치 경쟁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정하 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가격이 정해지고, 수요자인 가공산업은 기초원료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수요자들의 경쟁에 상응하여 기초 원료를 획득한다. 이 가공산업들이 기초원료를 각 개별적 용도로 흘러 들어가게 조종한다. 그리하여 기초원료경제의 중앙계획이란 아무런 독자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기초원료산업, 이를테면 석탄산업의 중앙당국이 석탄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에 할당해 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기초원 료경제의 중앙당국은 전체 경제과정을 지휘하게 된다. 개별 직물 공장이나 기계공장은 자신의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들이 얻게 될 석탄이나 기타 원료의 할당량에 철저하게 종속된다. 그리하여 경제과정의 중앙지도가 지배적인 형태가 된다. 자유와 계획울 전

정하게 결합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대신 다시 한 번 중앙관 리경제가 지배적 경제질서요소로 된다 .2)

2) 이러한 제안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 문헌을 볼 것. W. A. J5h r, /st ein frei h e it /ich er Sozia / ism us mog /ich ? , 1948(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저자는 이 부분에서 Krom p hard t의 시장분할 사상에 대하여 논박하려는 의도 를 가졌다. P. H.)

3 직능단체적 질서의 정책 또 다른 방향에서 해결아 모색되고 있다. 자주관리단체 Selbs t verwal t un g skor p er 나 직 농단체 S t and 가 경 제 질서 를 담당하 게 되면,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의 오류뿐만 아니라 중앙계획의 위 험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직능단체적 질서 속에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이념이 주어져 있을까?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면, 이 사상의 네 가지 유형 Fassun g을 발견하게 된다. I 자주관리단체나 직능단체 Beru fs s t and 가 자신의 계획을 통 해서 자기 부문의 생산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예 룰 들어 기계제작 칙능단체는 각 개별기업이 얼마나 많은 기계를 생산하고, 어떤 종류의 기계를 얼마의 가격에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동업조합 Kor p ora ti on 이나 자주관리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__- 예를 들어 1919 년 이후 탄광 및 칼리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생각에 속하는 일이다. 이 경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강제력을 갖는 그러한 자주관리단체를 통해서 개별 산업부 문에 대한 조종이 주도적 참여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즉 중앙관리경제에서 실패하는 조종의 과제를 노동자대표가 공동참여하는 산업부문별 분할을 통해서 해 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 다른 국가의 경험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첫째 로, 그러한 자주관리단체는 독점적 성격을 갖는 강고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독점정책을 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독점에 대해 제기되 어야 마땅한 우려가 이 경우에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권력집단이 생성되었다. 이 집단은 참가자들의 사적 이익 을 아주 확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단이 강제 적 성격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죽 다시 말하면 공법에 의해 뒷받 침되었기 때문이다. 자주관리단체가 더 많이 존재하면 할수록 그 들의 대립과 병존으로 인한 집단무정부적 상태가 더욱 더 쉽게 형성되었다. 둘째로, 이 자주관리단체는 중앙계획당국의 집행기 관, 죽 중앙관리경제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중앙관리의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므로 새로운 해결을 찾아 내 지 못한 것이었다. 2 첫째와 구별되는 두번째의 직능단체적 질서구상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이 구상은 직능단체를 오로지 경쟁질서롤 위 한 질서 형 성 세 력 ordnende Po t enz

등을 그 주체로 들고 있다).

다. 경제질서의 형성 Ordnung der W i r t scha ft에 국가가 실패했다 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여, 질서정책을 담당할 다른 주체를 찾았기 때문에 이 사상은 널리 유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직능단체는 질서형성세력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사 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개별 직능단체-예를 들어 농업의 一가 회원기업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반하거나 반중庄 것처럼 보이는 경제질서, 죽 경쟁질서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 문이다. 이에 반해서 회원으로 조직된 농업관계자는 개별적 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들이 경쟁을 실현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들 속에서 〈독점〉으 로 가려는 경향이 득세할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죽 직능단체가 질서형성세력으로서 효력을 가지려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의 감독이 있어야만 된다. 3 직능단체적 질서의 구상이 그 질서에 의해 현대의 사회문 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위의 두 경우와 또 다른 것이 된다. 이 경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제과정을 조종할 임 무를 갖는, 즉 첫째 유형의 직능단체에 노동계의 간부를 대표로 파견하는 일이다. 즉 생산 및 가공과정의 조종이 직능단체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립이 조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경제집단들이 상호 대항하도록 동원되며, 예컨대 전체이익이 촉진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개별 노동자를 직능단체라는 집단에 묶어 놓는다고 해서 그들 울 사회 적 으로 소의 시 키 지 않고 통합시 키 는 것 sozia l e Ei nb ett un g 과 그들의 사회적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

가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되는 안정을 획득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조직되고 동시에 이 조직들이 공적인 특권을 갖는 방식으로 직능단체가 구성된다 면, 사회문제는 극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격화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대립이 강조되고, 임금결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와 같이 쌍방독점의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운 법인데, 점점 더 국가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되는 질서는 적대적 권력집단들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국가를 이 권력투쟁에 끌어들이는 경향을 초래한다. 4 마지막으로 직능단체적 질서의 사상은 넷째 유형으로 대표 되는데, 이것은 앞의 세 개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 분파의 중심을 이루는 생각은 직능단체를 통해 서 경제를 조종한다거나, 경제질서를 위한 질서형성세력을 만든 다거나, 사회문제의 해결에 가까이 간다거나 하는 생각이 아니 다. 오히려 직능단체 구성에 대한 요구 자체가 근대사회의 발전 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혁명 이래로 루소의 강령, 죽 국가와 개인 사이에 끼어 있던 자주적으로 형성된 직능단체, 자주관리단체, 지방권력 등을 분쇄하라는 강령이 폭넓게 실현되었다. 점점 더 근대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된 군중으로 변모해 갔다. 이들을 통합 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그 기관뿐이다. 이에 반해서 참된 사회 조직을 구성하라는 요구가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아 래로부터 위로 구성되며, 사회질서 안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지 위를 부여해 주고 현재와 같은 유목민의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 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 기에서도 직능단체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별로 적합하

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구가 50,000 명인 도시를 하나 가 정해 보자. 그 도시에는 기계제조, 화학공업, 제지공업 등의 공 장이 몇 개씩 존재하고 있으며, 근처에는 탄광이 하나 있고, 주 민의 일부는 농민이나 상인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직능단체별로 구성하는 경우 이 주민들은 매우 다양한 직능단체 로, 죽 기계제조, 제지 , 농업, 석탄, 상업, 정신노동 직업 등으 로 배속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끼리, 그리고 다른 도시의 동종 직능단체의 구성원들과 결합되겠지만, 도시 자체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직능단체별로 분열되어 참된 조직으로 구성되지 못할 것 이 다. 기 초자치 단체 Geme i nde 나 광역 자치 단체 Landkreis ® 등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면서 하부로부터 상부로 편성되는 조 직구성이 실현되는 경우에 참된 사회적 조직구성이 달성될 가능 성이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구성이 경쟁질서와 매우 잘 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독일의 지방자치 단계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초단체 Gemein d e, 광역단체 Landkreis , 주 Land, 연방 Bund 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5 직능단체적 질서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죽 어떤 특정한 낭만주의적 중세의 미화(美化)는 근 대의 질서문제를 판단할 때 대단히 위험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직 능단체들 상호 간의 투쟁은 너무나 자주 잊혀져 버리고, 예정된 조화, 즉 직능단체 사이의 예정된 조화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 부 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즉 단체는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다. 단체는 어느 경우에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직능단체적 질서의 옹호자들이 간과하거나 과소평

가하는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최고의 희망을 품었던 바로 그 부분에서 최대의 실망 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죽 사람들은 개인을 도와 주려고 의도 했는데, 동업조합이 바로 인간의 개인적 존재를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거를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 키려고 의도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 연발생적인 〈 통합 〉 natt irl ic h e E i nbe tt un g으로부터 떼어 내는 것 이 된다. 가족, 기업, 지역공동체 등의 자주적 생활영역에 속하 는 인간들이 상부로부터 지도를 받는 조직에 종속되어 버린다. 그밖에도 중세의 수공업자조합 체제에서처럼 국의자나 제명된 자 등의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된하젠 Bohnhasen). 경제가 직능단체에 의해서 조종된다면, 그것은 기업으로부터 직능단체 정상(頂上)으로 〈 계획권한의 이전 〉 이 이루어진다는 것 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결국 중앙집권화와 권력화의 과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갖는다. 이러한 경향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직능단체적 질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질서가 계획에 미치는 바로 이 부정적 영향 때문에 사람 들이 국가의 중앙조종을 원하게 된다는 위험이 더 이상 간과되어 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할 반론이 하나 더 있다. 죽 근로자단체나 사 용자단체에 이미 직능단체적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미 접 어든 이 길을 계속 더 걸어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반론이다. 그러나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한다고 해서 전체경제를 직능단체별로 조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로, 경제의 일부만이 직능단체적으로 조직되어 조종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경쟁질서가 실현되는 경우와, 경제 전체 에서 직능단체적 질서가 지배적인 경우는 전혀 다른 상태이다. 둘째로, 개별 경제부문과 관련된 재화시장에서까지 노동시장의 단체들이 아무 제한 없이 독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경제의 직능단체적 조직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가능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셋째로, 단체가 폐쇄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이 다. 경제의 직능단체적 조직의 경우에는 언제나 시장이 폐쇄적이 되기가 아주 쉽다. 직능단체적 질서에 반대하여 제기된 타당한 우려가 모든 종류 의 협동조합이나 기타의 경제적 자주관리 형태에 대해서도 제기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어야 한다. 그 러한 조직들은 독점적 경향을 발전시키지 않는 한, 언제나 경쟁 질서와 완전하게 조화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본 문제로 돌아 가자• 직능단체적 질서는 그 옹호 자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현실에서 갖게 되는 것 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진실 한 동기가, 죽 하나의 질서 속에 파묻혀 보호받으려는 희망이 들 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이 대단 히 중요한 요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 저자의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이 제시되고 있다. J. MeBner, Di e berufs st ii nd is c he Ordnung H. H. Gotz , Die berufs s ti ind is ch selbstv e r-waltet e Wi rt s c haft als okonomi sc hes und ordnung sp o litis ch es Problem, 프라 이부르크 대학 박사학위 논문, 19_49.

제 10 장 실험의 경제정책 一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에서 설명한 경제실험둘이 무더 기로 실시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발전이 이러한 경향을 초래한다고 믿는 오래된 견해가 하나 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 물음은 아직 답을 못 얻은 상태이다. I 중앙지도정책으로 가려는 추전력은 쉴새없이 왕성한 권력 에의 충동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공업경제는 권력장악을 위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화에 의해 분업은 고도로 심화된다. 그동안 자신의 생산물을 대부분 스스로 소비하고, 시장에서 별로 구매도 하지 않고 또한 시장에 별로 내다팔 것도 없던 농민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이제 대부분의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시장에서 구입하 고 동시에 자기 생산물의 대부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농민으로 변

하게 된다.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모든 기업과 가계는 넓게 확장된 분업망에 종속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수백만의 가계와 기 업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며 모든 개인의 생존은 이 거 대한 관계의 조종에 의해 좌우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제과 정의 조종에 대한 지배권을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기업과 가계를 지배하고 그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매력적인 목표가 된 다. 그러한 일은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에 의해서 일어난다. 수백만 개인 모두가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아닌가, 가져야 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 직장인가, 모든 개인이 어떤 소비재를 획득해야 하는 가, 어떤 개별 기업이 생산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한다면 무엇 울 생산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 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교환경제형 질서에서는 그러한 권력 지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점형성의 성 향 〉 으로 나타난다(이 책 81 쪽 이하). 그러나 중앙지도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권력지위를 광범위한 계층에, 죽 정부의 전권위원 Kommi ss ar, 제 1, 제 2, 제 3 등급의 공무원 및 간부직원 등에게 제 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지도경제의 지휘자들은 많은 경우에 ―결코 모든 경우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一—-자신의 권력을 군비 (軍備)중강에 의한 정치권력의 강화에 사용하므로, 경제의 중앙조종은 또한 간접적으로도 권력강화에 봉사할 수 있게 된다. 2 20 세기에 계획기관 내에서의 이러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 려고 노력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두 가지 상이한 흐름을 통해서 출 현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 들은 상호 대립되는 전영에서 나왔지만 〈하나의〉 강력한 집단으 로 연합하였다. 그들은 콘체른, 신디케이트,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모든 종류

의 독점적 집단의 간부직원들 그리고 이 집단에서 일하는 전체 관료들 B ti rokra ti e 이었다. 교환경제형 경제질서에서 독점이나 부 분독점이 많이 생겨나면 날수록, 이들 경제적, 사회적 관료계층 은 한총 더 커지게 된다. 경제과정의 중앙지도가 실시되고 이들 이 중앙지도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들의 권력은 훨씬 더 확대된 다. 중앙지도정책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신디케이트나 노동조합은 중앙계획기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들 단체의 간부들은 계획기관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 다. 이미 자유방임정책과 개입주의정책이 이러한 관료집단을 생 성시켰다. 그들은 자주 국가관료와도 접촉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배계층 A 자체 안에서도 중앙지도 경제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 는 독특하게 구성되는 유력한 한 집단이 형성된다. 이 계층이 한충 더 막강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죽 예를 들어 전시 중 수많은 계획기관과 가격감독기관 등이 설 치되어 〈있고〉, 이제 그 기관둘의 지도자, 공무원, 사무원들이 이러한 경제정책의 존속에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그것 0] 다. 그리고 이와는 종류가 전혀 다른 혁명가집단, 죽 B1 집단이 그 것에 합류하게 된다. 이 집단은 중앙지도 경제정책으로의 이행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 장악하고 그로써 A 안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선은 정치적 권력부터 장악한다 1917 년 의 러시아에서처럼. 이들은 그 후에 -1928 년과 32 년의 러시아 에서처럼 -자신의 권력지위를 공고하게 만들고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지도 경제정책을 추전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파레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엘리트 의 순환 Z i rkula ti on 〉이라는 홍미로운 공연(公演)을 보게 된다. 이 경우 A 안의 유력한 집단들과 동시에 B1 까지 출연하는데 이

둘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죽 경제과정 의 중앙지도정책이란 목표를. 3 중앙집권적 성격을 더 많이 갖는 국가일수록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로 이행하기가 더 쉽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자면 프랑스혁명은 국지적 및 지방적 자치단체를 억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중앙관리경제적 실험을 준비하였다(또한 반대로 중 앙관리경제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행정기구는 비교적 용이하게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라 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 독점이 중앙지도정책으로의 경향을 초래하는 것은 단지 그 것이 계획기관에 필요한 간부들을 제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 히려 더 중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아니더라도〕 독점이나 과점이 중앙관리경제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경제정책을 유도하였 다는 것이다. 모든 거대한 사적 권력지위는 ___ 석탄신디케이트, 전력독점, 또는 곡물독점과 같은 국가가 그들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아예 안수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밝 혀진 바이지만 독점 상호 간의 투쟁에서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가가 중앙지도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이 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장폐쇄와 파업을, 죽 두 부분독점 사이의 투쟁을 생각해 보거나 대규모의 과점자, 예를 들어 철도회사들 사이의 투쟁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만일 가격기구가 실패하면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으로의 경향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분명 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5 물론 가격기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한 시장형태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에는 통화공급에서의 교란이 그 이유가 된다. I) 예를 들어 통화 량 팽창에 의해 야기되어 시작되는 물가상승이 가격동결명령에 의해 억제된다면,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조종하는 방향으로의 행 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격동결 상태에서의 통화량 팽창은 〈화폐과잉〉이란 현상을, 죽 억압된 인플레이션의 현상을 초래한 다. 이러한 화폐과잉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요는 고정된 가격에서 충족될 수 없다. 그러면 중앙당국은 가격동결에 할당제를 결합시 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분배와 생산의 중앙조종으로 계 속 전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석탄, 철, 시멘트, 곡물 및 기 타 중요한 재화들이 중앙에 의해서 할당되는데, 이들의 가공(加 工)이 우연에 맡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어떤 재화가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그 재화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불균형 이 발생하면 중앙조종을 실시하라는 어떤 강력한 요구가 나타난 다.

1)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사상이 들어 있는 다음 저서를 볼 것. J. Rueff , L'ordre soc ial , 신판, 1948. 또한 다음 저서도 참조할 것. F. A. Lutz , Geldordnung und W irt s c haft so rdnung , in : Ordo, 2. Bd., 1949. 또한 인플레이션과 중앙관리경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책 206 쪽 이하도 볼 것. 경향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책 358 쪽 이하를 볼 것.

따라서 실험적 경제정책은 화폐경제적 실험에 의해서든 독점의 형성에 의해서든 균형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바위가 중앙관리경 제의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가격기구가 그 작동 능력을 상실하고 그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기가 무섭게 경제과정 의 중앙조종이 성장할 수 있는 지반이 준비되는 것이다. 6 만일 20 세기가 두 개의 대규모 전쟁을 만들지 않았다면 세 계의 경제질서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을 것이다. 전쟁과 경제과정 의 중앙지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 세기에는 전쟁이 아직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쟁이 현존하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완전한 동원을 더 강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노동명령, 물자의 압류, 중앙의 생산지 시 등을 통하여 경제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한충 더 높아졌다. 이를 통해 전쟁목적으로 생산이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 고 대부분의 경우 전쟁에는 인플레이션이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도 또한 중앙관리경제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방법은 군사적 피점령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화를 탈취해 가는 데도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7 이러한 모든 현실적 사정들은 특정한 이념으로 가득 찬 역 사적 공간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한 이념 중에서 무엇 보다도 먼저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를 통해서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인도적인 인간취급을 기대했으며, 가격형성 과 정에 의한 기계적 소득분배로부터의 해방을 희망하였다. 8 이러한 믿음과 병존하였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였던 믿 음이 있었다. 그것은 역사과정이 필연적으로 이 정책을 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중앙계획으로의 발전이 경제적, 기술 적, 사회적 근거에 의해 〈 자신의 불가피한 전전을 계속할 것〉(살 린 Sal i n) 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만일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라는 실 험에 협력한다면, 그의 생각과 행동은 일관된 것이다. 9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 기술자의 생각이 있다. 중앙경제 조종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구상이 당시 기술연구의 중심부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죽 그것은 19 세기 최초의 30 여 년 사이 에 파리 종합공과대 학 Ecole po lyt ec hniq u e Par i s 울 중 심으로 생시몽, 콩트 그리고 생시몽주의자들에 의해서 탄생되었

다. 왜 사회를 기계와 같은 모습으로 조립하면 안 된단 말인가? 왜 거대한 배전반(配電盤)에서 전력을 배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국의 경제 전체를 중앙에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단 말인 가? 기술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 쉽다. 기술자들은 바로 최근까지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의 실험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참여해 왔다 .2) IO 이러한 역사적 사정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유력한 것 이었는가? 개별적 경우마다 예를 들면 1936 년 이후의 독일 과 1917 년 이후 및 1928 년 이후의 러시아에서 이러한 사정들 의 중요성과 그 조합(組合)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실험 울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사정을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려는 경향 이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모 든 사정들을 다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의 사정이 분명해진다. 죽 〈 한 〉 부 분에 경제과정의 중앙지도가 도입되면 그것은 확산되려는 경향을 갖는다. 만일 예를 들어 외환이 중앙당국에 의해서 고정환율로 기업에 배분된다면 국내 생산수단이나 노동력도 또한 중앙 계획 당국에서 조종하려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 해서는 다음에 더 다룰 것이다. I2 전체를 개관해 보면 하나의 놀라운 사실확인에 도달하게 된다. 중앙관리경제에서 겪은 경험은 그것에 대한 많은 비판을 2) 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 문헌을 볼 것. ]. A. Schump e te r , Kapi tal ism us, Sozia l ism us und Demokrati e, 1946, 제 13 장. F. v. Hay e k, Die Inte l lektu e llen und der Sozia l i sm us, in : Schweiz e r Monats h eft e, 제 29 권, 1949, 273 쪽 이하, 그리고 갈은 이의 논문, The Counte r -Revoluti on of Sc ien ce, in : Economi ca , 1941. W. Rop k e, Civ i t as humana, 1944.

야기하였다. 그리고 중도적 경제정책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발생 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앙관리경제를 회피해 보려는 바로 그 경제실험들도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중앙관리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 본적으로 부자유의 질서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질서로의 경향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 게 협력하고 있다. 논의를 마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계속 안고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이 모순에 대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제 3 부 자유와 질서

제 11 장 문제의 재론 이제 방향을 전환하여 말하자면――-나선형 길울 한 바퀴 돌아 올라가서 -본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 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주 기를 독자에게 부탁한다. 과거의 경제정책을 다 분석하고 난 이 제 자유방임정책, 중도적 정책 그리고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 하는 정책 등의 경험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여 문제를 새롭고 포 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세부적 사항에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 든 상관없이 이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이미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 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나의 주장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l 몇 가지 귀결 1) 조종의 문제 : 조종체제 -오류 그리고 성공가능성 (1) 문제의 서술 먼저 조종체제로부터 시작하자. 모든 것의 중심축이 그곳에 놓 여 있다. 1949 년 제출된 독일의 자본형성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는 〈 활동 울 억압하는 금리인상이 아니라, 승인된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적 당한 수준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승인된 사용목적 〉 이란 무 엇인가? 이 보고서는 그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중요한 교량건설, 열차차 량의 제조, 기계 등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바로 여기에 경제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제국 철도가 어느 구찬의 전철화와 기관차의 제조 등을 위해 3 억의 자 본을 요구한다고 하자. 정 말로 이 러 한 규모의 자본을 그 용도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규모로 주어야 하는가? 이 두자를 보완하는 어떤 복잡한 투자가 필요한가? 이 자본의 모든 소부분(小部分)에 대해서 끝없이 많은 사용용도가 존재한 다. 이 가운데 어떠한 용도가 선택되어야 하는가? 투자의 조종은 일상적 경제조종 전체의 한 부분이거나 한 측면 에 불과하다. 죽 이 일상적 경제조종은 노동력, 생산수단, 소비 재 등을 조종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균형〉이 되고 동시에 소비 자욕구에 상응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러 한 조종의 문 제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 공업경제의 거대한 분업과정 속에서 그 문제는 얼마나 현저하게 어려운 것인가? 그 문제의 해결이 경제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그

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인간생활에서 결정적 문제로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만 한 다. 한없이 거대하고 다면적인 일상적 경제과정을 만족할 만한 정도로 조종하는 일이 최우선적 과제임이 입증되었다. 이 과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적 오류이다. 여기서 조종문 제의 규모, 성격, 해결가능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서술한다면 그것은 이 책의 지금까지의 부분을 또 한 번 집필하는 짓이나 마 찬가지다. 만일 이 조종문제 자체를, 그리고 그것의 해결형태와 다론 질서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그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선박을 건조하면서 선실, 엔진, 기타 유사한 것들의 구조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종장치만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경제정책은 그런 식으로 추전되었다. 사람들은 농업정책, 사회정책, 무역정책, 고용정책 등을 추전하였다. 그러나 경제과정을 만족할 만한 정도로 조종하 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부딪혔울 때 사람들은 중앙계획당국에 위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앙당국의 총계적 차원의 평가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다. 사람둘은 경제를 조종하는 것이 교차로의 적 색 및 청색신호와 비교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 였다. 교통을 정지시키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 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끝없이 많은 일상적 계획과 행동들의 상호연결이다. 달리 표현하자면―—우 k 에서 든 예를 계속 이용한다면―—-도로에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 이 서로 연결되도록 행동함으로써 재화의 희소성을 가능한 한 완 전하게 극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2) 과거의 오류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만족할 만한 조종체제가 개발되지 못 하였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오히려 사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 다.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종방법이 20 세기에는 더욱 쓸모없는 것 이 되어 버렸다. 구체적 경제의 분석에서 발견된 조종방법의 오 류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I 엄밀한 경제계산이 총계적 평가로 대체된다. 중앙계획당국 이 경제과정을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이 총계적 평가에서 는 비용 및 실질가치가 개략적으로만 그리고 큰 수치로만 산정된 다. 2 동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 중요한 점이 지금까지의 서술에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 만일 어떤 국가에서 잘 작동되는 가격기구가 존재한다면 자가경 제적 생산조차도 이 가격을 지향하여 이루어진다. 감자를 자신의 농업경영 및 가계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한다면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감자를 매입할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우 수량은 얼마나 되야 하는가? 농민이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는 감자의 가격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농민이 이웃의 토지 를 자신의 기계와 교환하여 얻는다면 이 교환은 토지가격과 기계 가격에 상응하는 바율로 이루어진다. 이 나라에서는 경제과정을 자가경제적으로나 물물교환경제적으로 조종하는 경우에도 그 조 종이 가격에 적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종방법들이 상호 연결이 되고 있으며 이로써 경제과정의 조종은 필요한 통일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상태와 이를테면 1939 년과 1948 년 사이의 독일에서 전 개되었던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론 화폐로 지불되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직 일정한 조종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원이나 농가에서 이루어졌던 자가경제적 감자 생산이나 야채생산 등은 전혀 가격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고, 각각의 가계나 기업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평 가를 기초로 하여 전행되었다. 그리고 감자를 신발이나 의복 또 는 은제품과 교환하였던 경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 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당되는 교환주체의 개별적 상황이었다. 여 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여건으로부터 대립이 발생하였다. 말하자 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통일적 경제과정이 분절되었던 것이 다. 조종체제의 통일이 결여되었으므로 분업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생산이 축소되는 상황 하에서 경제의 원시화가 일어났다. 조종방법 사이 의 〈 통합성 Koharenz 〉 이 존재 하지 않았는데 , 그것 없이는 통일적 경제과정이 만족스럽게 지도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감은 조종방법 사이의 통합성의 결여는 전혀 다른 형태에 서도, 즉 서로 다른 조종체제를 갖는 두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교 환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나는 교 환경제형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지도의 국민경제라고 생각하 면 된다. 교환경제적으로 조직된 국가의 〈갑문 Schleuse 〉이 없다 면 무역, 따라서 국제분업은 지속될 수 없다. 3 또 하나의, 세번째 오류. 경제조종은 계획에 기초하여, 죽 사전적으로 ex ante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업무에 배분 하고, 토지를 곡물생산에 배분하는 등의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ex po st 그 결정들이 옳았나 틀렸나를 검토해야 한다. 농장 A 가 올바로 선택된 곡물을 생산하는 것인가 아닌가, 기계 공장 B 가 올바로 선택된 기계를 생산하는 것인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가능한 한 완벽하게 최대의 생계조달에 기여하는 재화들 * 저자의 여백메모가 있다. 〈여기에서 Kromp h ardt, J ohr 에 대하여 몇 마디 언급할 것.〉

이 분업과정 속에서 생산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검 토해야 하는 것이다. 사후적 경제계산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초가 된다. 오로지 사전적 계산과 사후적 계산의 지속적 상호연결을 통해서만 최적 재화공급으로의 모색적 접근이 성공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금번 계획기간에 처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년도에는 금번과 다른, 보다 올바른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에서 그런 것처럼, 만족스러운 사후적 경제계산이 결여된다면 경제조종의 도구 하나가 부족한 것이다. 반복되는 경제지도의 실패가, 그리 고 생산수단이나 소비재 공급의 절박한 결핍상태가 그러한 사정 울 표현한다. 4 가계와 기업의 경제계산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는, 죽 경제계산이 개별 경제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이 수백만 개 의 경제계획이 가격을 통하여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제과정의 만 족스러운 조종을 보장하는 〈 바로 그 〉 가능성이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이 점은 경제정책에서 아무리 심각하 게 취급해도 부족한 듯하다―—-가격기구가 이 기능을 어떠한 조 건에서나 다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능이 불완전하다. 첫째 : 가격이 국가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고 재화의 실제 희소 성을 반영하는 것은 우연한 경우에 한정된다. 환율, 주 택임대료, 석탄가격 등. 둘째 : 가격이 멋대로 진동하는 경우. ® 통화체제가 불안정하여 가격비용계산이 실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탄광이 신용수축으로 인한 석탄 가격의 하락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손실은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화질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 독점과 과점이 존재하는 경우. 반복하여 말하건대 바로 투자조종의 경우에 -물론 이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닌 독점이나 부분독점이 두자를 잘못 유도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지불되는 경우. 보조금도 또한 가격 기구가 만족스럽게 경제를 조종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경우 다음의 명제가 유효하다. 특별보조금이 일반적 보조 금보다는 합리적 경제조종에 훨씬 덜 해롭다. 예를 들어 1945 년 이후 서독으로 몰려오는 피난민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 (3) 비용계산 그러나 경제과정의 조종이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비용원칙이 관 철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 이 원칙을 분명하게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20 세기의 경제정책논의 및 경 제정책의 한 특징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비용이 주어전 크기 인 것으로 가정하여, 가격은 현재의 비용에 맞게 고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 사람들이 비용은 부차적 인 것이므로 그다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드물 지 않다. 18 세기와 20 세기의 고용정책론자들이 바로 그랬다. 1) * 저자의 여백메모 : 더 상세히 서술할 것.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음을 인 용할 것 . Joh r, Kli ng , Bresci an i. Turroni. * * 저자의 여백메모 : Maie r , Cassel, Bohm-Bawerk, Karselt, v. Sta c k-elberg, Rop k e 1)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은 수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Hom ig k 가 쓰고 있다. 〈그리고 비록 국산품이 품질이 더 나쁘고 가격이 더 비싸더

라도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가 지 불하는 1 탈러 Taler 의 돈이 의국으로 나가는 경우보다, 2 탈러를 지불하 더라도 그 돈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그가 선덱하려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나쁜 일이라고 설명을 둘은 사람에 게는 매우 기이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P. W. v. Hornig k , Oste r reic h uber alles wann es nur wil l, 1684, A. Skalweit (ed.) , Sozia l okonomi sch e Texte , 12/13 호, 1948, 29 쪽에서 재인용).

다른 사람들은 비용계산이 자본주의적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왜 비용계산이 필요한가? 첫째 비용계산은 자본주의적 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조종의 원칙이다. 그 의미는 초보 적인 것이다 . 이것을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마치 초보적 수학도 모르면서 고등수학을 다루려는 사람과 비슷한 꼴이다 . 비용계산의 의미는 완전히 잊혀진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하에서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겠 다. 〈부론(附論)-국민경제의 조종체제에서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I 잠시 로빈슨 크루소의 소규모 경제를 상정해 보자. 그곳에 서는 일정한 초보적 경제관계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눈에 보인다. 로빈슨은 어떻게 경제과정을 조종하는가? 왜 그는 오늘 6 시간 숲에서 벌목을 하고 1 시간 축사에서 일하는가? 왜 그는 2 헥타르 의 경지를 보리경작에, 그리고 1 헥타르는 옥수수 경작 등에 사용 하는가? 그의 행동과 의사결정은 모두 그의 경제계획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경제계획은 그의 욕구를 최적으로 충족시키려 는 노력에 의해 지배된다. 이 경우 최적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는 자연과 노동이 제공하는 용역과 생산된 생산수단-도구, 가축 동과 같은-울 최적으로 조합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공하는가? 〈 어떤 하나의 〉 용도로부터 얻는 효용과 그 재화를 다른 용도에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비교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토지, 노동 및 생산된 생산수단은 수많은 용도 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로빈슨은 이들의 각 부분량이 모두 자신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켜 주도록 사용한다. 그가 오늘 숲 에서 5 시간이 아닌 6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그 이유는 숲에서 하 는 노동의 마지막 1 시간이 다른 곳에 쓰일 때보다 더 높은 효용 울 제공한다고 그가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숲에서 하는 7 시 간째의 노동은 그러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 노동은 보 다 덜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다. 포기된 효용, 죽 〈비용〉 이 실현된 효용보다 클 것이다. 그러므로 효용의 손실이 있다. 그것은 그의 〈 비용 〉 이 된다. 로빈슨의 일 년, 한 달, 하루의 경 제계획은 자신의 욕구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모 든 이용 가능한 생산력을 조합하도록 짜여져 있다. 그리고 그는 차선(次 善 )의 조합에서는 추가바용이 드는 것을 감지한다. 정확히 살펴보면 로빈슨은 언제나 한계비용의 원칙에 따라 행 동한다. 그는 2 헥타르의 토지를 보리경작에 사용한다. 그가 2i 1- 헥타르를 경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지막 十단위를 다른 용도에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며, 1-¾- 헥타르를 경작 하지 않는 이유는 十헥타르를 옥수수나 다른 곡물재배보다는 보 리재배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온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계비용에 의한 생산의 조종이 욕구의 최적충족을 위 한 수단이다. 우리는 다양한 조종체제를 알고 있다. 어떤 체제이 든 이러한 한계비용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획득된 효용과 포기된 효용의 정

확한 비교가 가능하고, 생산이 한계비용원칙의 실현을 지향하여 진행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계비용에 따라서 로빈슨은 사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죽 그의 일상적 경제계획의 수립에서 그렇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재심사한 다. 즉 금년에 올바른 물량의 보리 , 옥수수 등을 재배했는지, 충 분한 가축을 사육했는지, 의복을 더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 는지 등을. 이 모든 것들은 아주 간단하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기본원칙 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은 근대경제의 조종문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비용계산이 〈 자본주의적 〉 성격을 갖는다는 잔소리나 비용에 대한 의도적 경시와 같은 오만 함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로빈슨경제에서 노동력과 물 적 생산수단은 상호경합 관계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에 의해 흡입 된다. 사람은 오늘 물고기를 잡거나 호밀을 추수하기 위해 몇 시 간의 노동시간, 얼마의 생산수단을 실제로 투입할 것인지 한계비 용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의한 다면 그가 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경제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 그는 항상 경제적 소우주 전체를 통 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이나 경작도구나 동력 가축을 무우발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얼마의 효용을 얻 울 수 있는지 언제나 직접 알고 있다. 〈이처럼 그가 한계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행동하는 가운 데, 모든 행동과 생산수단들은 상호조화를 이루고 경제 전체는 ‘균형'을 아루게 된다.〉 또는 예를 들어 나쁜 기후나 질병 등으로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시 경제 전체는 균형으로 인도된다. 한계비용의 원칙의 일반적 충족과 일반균형은 불가분의 관계이

다. 2 수없이 많은 기업과 가계가 존재하는 거대한 분업적 공업 경제에서도 로빈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력, 생산 수단 및 소비재를 소비재공급을 위해 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 의에는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차이룰 알 고 있으니, 현대의 분업경제에서는 한 사람에 의한 통일된 계획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밖에 교환경제형의 경제질서 에서는 재화공급이 소비자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들 의 구매력은 평등하지 않게 분배되어 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도출된다. 공업, 농업, 교통 등에서의 생산 수단의 거대한 기구가 어떻게 하면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도 의심할 바 없이 한계비용의 원칙을 충족시킴으로써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적 기업경영자나 가계지도자가 경제세계 전체를 통 찰하는 것이 가능하지 〈 않다 〉 고 한다면, 어떻게 한계바용의 원칙 이 실현될 수 있는가? 분명히 이것은 가격기구의 과제이다. 가 격기구는 개별 가계와 기업에 중요도지수를 제공하여 그 기초 위 에서 그들이 스스로의 한계비용계산을 행할 수 있게 해 준다. 특정한 건물과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면직물공장 하나롤 예로 들어 보자. 이 공장이 경제과정 전체에 최적으로 편입되어 올바 른 수량과 품질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한다. 첫째 그 공장 스스로 한계비용의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죽 그 공장은 자신이 생산한 마지막 단위의 생산비 가 직물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의 수량을 생산해야만 한다. 둘째 직물과 모든 비용재( 費 用財)와 노동력의 가격은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해야만 한다. 로빈슨경제를 간단히 묘사한 후라서 이 두 조건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만일 직물공장이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하려면, 그 마지 막 단위는 생산된 직물상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비용재를 사용해야만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더 적은 수량이 생산된다면 재화공급의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 부족은 직물상품 생산을 위해 이 공장으로 일정한 비용재를 더 보낸다면 해결될 수 있다. 3 그러나 직물공장의 이러한 한계비용 계산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이 기업의 경제계산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된 생 산수단 예를 들면 석탄과 원사―—-이 자신의 희소성을 정확 히 반영하는, 죽 신뢰할 만한 중요도지수인 가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면직물의 가격도 이 직물의 희소성을 정확하게 나 타내야 한다. 말하자면 기업이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리고 기업의 비용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격은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의 중요도 롤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로빈슨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둘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둘 떤 산출물의 가격은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높게 확정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게 억제된다. 이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한계비용의 원칙에 의해 행동하더라도 경제과정의 조종이 장애를 받는다. 이 둘째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계비용의 원칙이 완전하게 관 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개별 기업이 이 원칙을 따르기는 하 지만 이 원칙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 것은 불 가능하다 .2) 2) 비용계산의 의미와 한계비용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w. Rop k e, Die Lehre von der Wir t s c haft , 제 5 판, 1949, 46 쪽 이 하 ; F. V. W ies er, Theori e der ge sellschaft lich en W irt s c haft, 제 2 판, 1924, 61 쪽 이

하 ; K. F. Maie r , Goldwanderung en , 1935, 64 쪽 이하 ; H. Me y er 의 논 문, in : Die Wi rt s c haft sth e orie der Gege mvart, Bd. 2, 1931, 147 쪽 이 하 ; F. H. Knig h t, The Et hi c s of Comp e ti tion , 19 효 결합생산의 비용에 대 해 서 는 다음을 볼 것 . H. v. Sta ckelberg, Grundlage n der the oretis c hen Volkswir ts c haft sle hre, 1948, 77 쪽 이하 ; H. Marqu ardt, Die Ausri ch tu n g der landwir ts c haft lich en Produkti on an den Preis en , 1934. 또한 이 책 87 쪽의 각주 1) 도 볼 것.

(4) 경쟁, 독점 그리고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계산 각 경제질서에 따라서 경제계산은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경 쟁, 독점 그리고 중앙관리경제에서 경제계산은 이중적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I 첫번째 차이는 비용계산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다. 경쟁가 격에 기초하여 경제과정을 계획하고 조종하는 경우의 특칭은 그 가격이 전경제적( 全經濟 的) 희소성을 항상 새롭게 그리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시하며 한편 비용계산은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이 다. 기본적으로 모든 비경제성은 그것을 야기한 경제단위가 부담 해야만 한다. 그에 반해서 독점의 경우에는 비용인하를 위한 외적 강제와 내 적 자극이 현저하게 약화된다. 과잉투자나 과소투자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재화의 폐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독점가격은 전경 제적 희소성을 경쟁가격보다는 훨씬 덜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러 한 모든 현상들은 경쟁경제와 비교했을 때 더 열악한 재화공급을 초래한다. 중앙관리경제에서는 가격이 단순히 계산단위일 뿐이며 희소성 울 전혀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여기서는 비용계산의 중 요한 도구 하나가 결여되는 것인데, 이 경제도 당연히 비용계산 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가 여러 투자계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다른 어떤 욕구를 희

생시키고 특정한 두자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죽 투자로 인해서 포기되는 효용은 부정확하 게 파악될 뿐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비용계산의 강제력이 결 여되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의 파급효과가 너무 늦게서 야 인식되거나 아예 인식되지 못하고, 그것도 계획당국의 부담으 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2 두번째 차이는 다음과 같은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누가 경제과정울 조종하는가 ?3) 경쟁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생산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업은, 어떤 일정한 재량영역은 있지만, 결국 소비자의 주 문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 영향력은 비단 소비재생산에만 국한되 지 않고 두자에까지 뻗치며 그것도 두자의 규모와 종류에 관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저축자본의 형성에 대해 자유로이 결 정하고 저축자본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영향력 아 래에 있게 된다. 물론 소비자의 지배는 경쟁경제에서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집단적 욕구의 경우와 소바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위임 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경우에는 그의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은 제한된다. * 독점의 경우 소비자의 주권은 현저하게 제한된다. 중앙관리에 서 그들은 완전하게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경제계산의 차이 는 경제계산이 오로지 경쟁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밝 혀준다. 3 이제 이러한 조종기구가 실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대 3) 다음을 볼 것. G. WeiB er, Form und Wesen der Ein z elwi rt s c haft , 1949, 86 쪽 이하. * 저 자의 여 백 메 모 : Robbin s , Cassel.

체 무슨 문제될 것이 있는지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실 현되었던 대부분의 경제질서는 나쁜 것이었다. 왜 그러한 질서의 하나가 공업화된 세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관철되면 안 된단 말 인가? 비록 조종체제가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주민들에 대한 재 화공급에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질서는 가능한 것이며 또 한 존속할 수 있다. 이상의 논리전개는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다. 1945 년과 1948 년 사이의 경제질서들도 존재하였다. 물론 동시에 분업은 거의 카알 대제 Karl der GroBe 시대의 수준으로까지 퇴보하였다. 그러나 이 처럼 생산기구와 경제질서의 효능을 퇴화시키는 것아 경제조종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종체제의 불충분한 기능 이 단지 과도적 성격의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의 보완재의 결핍과 국제무역에서의 불완전한 적응 등은, 반드서 즉각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성과의 수준 그리고 그로 인한 재화조달의 누적적 악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최후에는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질서의 파괴까지 야 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조종문제의 기준 이상의 사실로부터 조종체제를 판단하고 또 수립할 때 사용해 야 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도출된다• ® 총계적 수량이 아닌 개별적 수량에 의한 평가 ® 비용원칙의 준수 ® 조종체 제 의 분열 이 아닌 통합성 Koharenz ® 가격에 의한 조종의 경우 오로지 희소성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이 관철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질서 형성의 과제 이다.

2) 균형의 문제 I 모든 경제질서에 관한, 그리고 그것과 다른 질서와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또 하나의 결정적 기준은 균형이다. 어떤 경제질 서가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그 질서가 균형의 성립을 유도하는지 아닌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균형이나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연구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어 야한다. 균형의 문제는 보편적 성질을 갖는다. 균형의 개념이 자연과학 에서 유래되었으며 따라서 정신과학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 해가 자주 동장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 개념은 그리스의 국 가사상 및 사회사상에서 유래되었는데, 우주, 중용 MaB, 힘의 균형, 조화 등의 이념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이미 그 개 념은 예를 들어 스파르타와 아데네의 관계와 갇은 국제정치 영역 에 사용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마키아벨리가 이러한 평형 Balance 의 사상을 자신의 국가이론에 수용하여 당시 이탈리아 제 국(諸園) 사이의 세력관계에 적용하였다 . 4 ) 메테르니히, 탈레랑 Talley ra nd, 비스마르크 및 기타 국가지도자들은 자신의 현실 정 치에서 이 사상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찌기 신분 사이 의 균형이 이미 중세의 정치 및 중상주의의 부단한 관심사였다. 마침내 중상주의를 통하여 균형의 개념이 경제영역에서도 수용되 었다. 이 경우 국제수지 문제가 중상주의 무역정책의 핵심부분이 된 다. 중상주의에 의하면 수입과 수출은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국가가 균형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 4) F. Mein e cke, Die /dee der Sta ats r ais o n, 제 2 판, 1925.

를 위해서 유리하다는 것이다(유스티 Ju sti , 존넨펠스 Sonnen fe ls). 이러한 사상은 20 세기에 다시 출현하였으며 오늘날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고전학파 학자들은 자신의 균형분석에서 언제나 완전경쟁과 제 1 의 화폐제도(물품화폐 체제, 옮긴이 )5) 를 상정하였다. 여기서 쿠 르노는 예의지만 그는 국의자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 나 이 문제는 모든 질서형태, 모든 조종체제, 모든 시장형태, 모 든 화폐제도 및 국제무역에 대해서 제기되어야만 한다 .6) 2 또한 균형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_사람들이 많은 경우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 ―-정태적 경제뿐만 아니라 동태적 경제 에도 해당된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책 208 쪽을 볼 것). 실험의 경제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균형의 교란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형태로, 죽 실업이라는 형태와 국제 무역에서의 교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두 경우 경제정책은 교 란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수단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두 경 우 모두 그 정책의 진행은 전형적인 것이었다. ® 완전고용정책에 의해서, 고용되어야 할 사람과 같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단지 전체 질서 의 한 부분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조치는 다른 부분영역에서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영국의 완전고용정책은 영국의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발생시 켰다. 한편 완전고용정책은 생계수준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5) W. Eucken, Grundlage n der Nati on alokonomi e, 제 6 판, 117 쪽 이하. 6) 불안정하거나 불균형적인 시장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방임정책으 로부터 야기되는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로의 경향 등에 대해서는 이 책 제 4 장, 제 2 철 .1 ), 81 쪽 이하, 제 3 절, 115 쪽 이하를 볼 것. 중앙관리경 제의 불균형성에 대해서는 이 책 154 쪽 이하와 제 8 장 제 1 절, 205 쪽 이 하를볼것.

실업문제의 적절한 해결이 아니다. 실업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로지 이 부분영역에서 만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른 목표와 함께 완 전고용도 달성되는 그러한 일반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옳 은 일이다. ® 수입이 수출에 의해 지불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에서 불균형으로의 경향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현재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에 의해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대금의 〈 변제 〉 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관념 은 근거가 없다. 의국에 사는 사람이 무역거래에서 지불이나 지 불약속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을 초 과하는 수입은 신용이나 기부(원조물자의 발송)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기부를 예의로 하면 반 드시 수출된 만큼만 수입이 가능하다. 국제수지는 언제나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감 독기관이 필요하지 않다. 경제정책의 과제는 국제수지의 균형 자체를 도출하는 데에 있 지 않고 가능한 한 높은 생활수준에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수임재화와 수출재화의 합리적인 선별이 필요하며 그것은 다시 만족할 만한 경제계산을 전제로 한 다. 중앙기관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다• 3 이상의 두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문제가 대부분 일반적 균형교란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균형교란은 언제나 일반균형 체계의 실패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의 원칙이 유효하 다. 죽 일반적 균형교란은 오로지 그 원인의 제거에 의해서만 해

소될 수 있다. 경제과정을 일반균형으로 인도하는 데 적합한 조 종체제를 확립함으로써만 그 교란은 극복될 수 있다. 공업화는 낡고 더구나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형태를 분쇄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형태구성이라는 중심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제는 항 상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다. 죽 〈 잘 작동되는 〉 그리고 〈 정의로 운 〉 질서의 창출이다. 이러한 이중적 과제에 비추어 보면 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전다. 작동능력이란 것은 바로 균형의 문제를 말한다. 또한—―-여기서는 물론 단지 암시적으로만 언급 되겠지만 정의(正 義 )도 바로 그것울 말한다. 따라서 균형에 는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의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3) 국제적 질서의 문제 I 국제적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는 우선 국제무역의 균형 울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질서를 창출하는 데 있다.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국민경제 사이의 교환이 가격기구에 의해서 조종된다면 이러한 균형은 항상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수출을 상회하는 모든 상품수입의 초과분이 의국으로부터의 신용이나 이자수입 등 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다면, 금본위 하에서는 금의 수출에 의해 서 자동적으로 〈변제된다〉. 금의 수출은 다시 상품수지 Warenb i lanz 가 스스로 균형으로 복 귀하도록 작용을 한다. 그리고 각국의 독자적 본위제도하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달성된다. 그러므로 국제수 지에 대한 상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균형은 스스로 성립된 다. 7)

무엇이 얼마나 수입되고 수출되어야 하는지를 잘 작동되는 가 격기구에 맡긴다면, 국제적 균형만이 배려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대외무역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수출입 의 결과로 국민경제에 이익을 주는 재화만이 수출되고 수입되도 록 보장해 준다. 이론적 언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의무역 은 비교생산비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비교생산비 가 대의무역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경우에만 무역에 참여하는 국 민경제가 부유해진다는 보증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도 가격기구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룰 위해서는 무역에 참여하는 국민경제가 기본적 으로 경쟁원리에 의해 조직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죽 국민 경제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엄격한 규칙에 기초하여 조직되며 또한 되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국 제통화질서를 창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2 1931 년 금본위제가 붕괴된 이래로 그러한 국제적 통화질서 가 결여된 채로 남아 있다. 국가 사이의 경제관계를 무질서가 지 배하고 있다. 이미 제 2 차 세계대전 전에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본위제 도가 동시에 병존하고 있었다. 영국처럼 변동환율정책을 추구한 나라들이 있었다. 독일과 갈이 의환관리를 실시한 나라들도 있었 다. 또한 미국과 같이 금본위제에 집착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국 가간의 협정에 의해서 전후에 다시 국제적 경제관계에 일정한 규 칙을 부여하려던 브레튼우즈에서의 시도를 성공적인 것으로 표현 할 수는 없다. 브레튼우즈협정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의 붕괴 이 래 발전되었던 모든 〈통화질서〉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타협에 불 7) F. W. Mey er , Ausg/ e ic h der Zafz l ung sb il a nz, 1938.

과하다. 그 협정 속에서는 금본위제의 요소, 변동환율제의 요소, 마지막으로 의환관리제도의 요소까지도 발견된다. 3 브레튼우즈협정의 타협적 특징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어 서는 안 된다.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경제체제들이 병존하는 한, 〈 하나의 〉 원리에 기초한 엄격한 국제통화질서를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앙관리경제, 경쟁경제, 그리고 이 두 유형이 여러 가지 동급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제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 이들 〉 유형 사이의 관계는 타협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모 든 경제질서에는 하나의 특정한 통화질서가 배속되어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사정은 즉시 명확해질 것이다. 중앙관리경제는 결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통화질서를 도입하 지 않을 것이다. 중앙관리경제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대내적〉 통 화정책이 일반 경제계획의 실행에 기여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그 경제는 자국의 〈 대의관계 〉 에서 언제나 수출입을 통제할 것이다. 죽 의환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경쟁질서에 적합한 통화질서는 경쟁질서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엄격한 규칙에 기초 하고,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자유로운 외환경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경제들 사이의 관계는 이 관계에 참여한 각 경제의 기초원리 사이의 타협을 통해서만 규제 될 수 있다.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국제적 통화질서는 금본위제에서 성립되 었다. 특징적인 것은 그 질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상당히 만 족스럽게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 그것의 규칙이 준수되는 경우, 죽 금본위기구가 금의 유입 과 유출이라는 형태로 하달하는 지시를 발권은행의 지도자가 따 르는경우 ® 참가한 국민경제에 경쟁체제가 지배적인 경우.

그러나 각국은 금의 유입과 유출에 좌우되지 않는 독자적 통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수입쿼터제나 기타 보호주의 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국제적 금의 흐름이 그 에 해당하는 국제적 재화의 흐름으로 보상되는 것이 불가능해졌 다. 그러자 곧 바로 금본위제는 붕괴하였다. 4 이상의 서술로 금본위제의 부활을 무조건 선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설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국가가 다시 경쟁질서로 복귀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금본위제에는 결함이 있었다. 무 엇보다도 금본위제의 지배하에서는 화폐창출이 금 생산의 우연성 에 너무 강하게 의존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금본위제의 경험은 경쟁경제체제를 위한 국제통화질 서의 개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금본위제의 최선의 특성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그것의 자동기구적 성격, 그것이 기초하였던 엄격한 규칙, 환율안정의 유지 등이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과 같은 그것의 결함은 제거되 어야 한다. 경쟁경제체제에 적합한 국제적 통화질서는 다음과 같 은 최소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그것은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지도자 가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 ® 그 기구는 가능한 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 그 기구에는 강력한 안정장치가 내장되어야 하는데, 그 안 정장치는 디폴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금본위 제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

4) 경제권력의 문제 조종기구와 균형이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 미를 갖는가-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직 전체 문제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제의 또 하나의 측면은 필요하다고 인식된 원칙을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해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의 경우 합목적성에 관한 이론적 토론이 감정적 논쟁으로 변하기 때문이 다. 여기에서는 권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죽 모든 정책과 마찬가 지로 경제정책은 권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 역사와 마 찬가지로 경제의 역사도 권력남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물론 위협 적인 권력화의 정도는 실현된 질서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항상 권력의 남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것은 책임부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들이 역사발전의 경과 속에서 권력문제에 대해 어 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I 1897 년 2 월 4 일 한 유명한 판결에서 제국법원은 카르텔형 성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국법원은 카르텔계약을 허용한다고 선고하였으며 국의자에 대한 거래거절도 허락하였다. 제국법원이 제시한 견해에 의하면 가격이 너무 낮게 하락한 영업 부문에서는 기업들의 연합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 연합은 전체 이 익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국법원이 직접적 가해투쟁(加害鬪爭)의 국단적 형태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허락했 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보이콧 같은 것이었다. 이것의 원리 는 보다 나은 자신의 성과를 통해 상대방울 능가하는 것이 아니 라, 상대방의 거래관계를 방해하거나 파괴함으로써 그를 손상시 키는 데 있다. 이로써 카르텔이나 기타 독점조직은 두쟁의 특권

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법률적 기초 위에서 카르텔 및 그와 유사 한 조직이 독일에서 발전될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1905 년에 그 수는 385 개로 확인되었다. 특히 탄광업, 철강업, 칼리광산업, 기와 및 시멘트산업 등에서는 이미 대단히 강고한 조직이 성립하 였다. 카르텔문제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원칙론적 의미를 갖는다. 계 약자유의 권리가 경쟁을 제거하고 거래거절이나 보이콧 등을 통 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 이 경쟁의 원칙과 공공연하게 충돌하였다. 자유방임 시대의 입법 부는, 계속 재발되고 끊임없이 법원이 취급하고 있었던 이 충돌 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헥셔 의 한 설명에 의하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을 지킨다는 입장과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계약의 자유를 지킨다 는 입장 중, 전자를 택하고 후자를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후자 를 택하고 전자를. 반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한 번도 분명하게 결정한 적이 없다〉. 독일에서도 또한 그랬다. 당 시 계약의 자유 그 자체가 계약자유가 사실상 폐지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계약자유를 명분으로 석탄신 디케이트가 구성되었는데, 그것과 상대하는 경우에 석탄상인이나 소비자들은 전혀 계약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공급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제시하는 조 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죽 여기에 존재하는 권력의 문제는 인식되지 못하였다. 2 경제실험의 시대에, 죽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에 경 제권력의 문제는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경제정책적 조치를 유발 하였다. 시기적으로 처음에는 1919 년 사회화법률 Soz i al i s i erun g s g ese t z 의

시도가 있었다. 이 법률의 기본이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석탄 광업이나 칼리광업의 신디케이트에 강제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석탄업이나 칼리업에서 모든 기업이 신디케이트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한, 영업의 자유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자 주관리단체는 경제과정의 담당자가 되어야 했고 그 자신은 기업 가뿐만 아니라 노동자 및 소비자의 대표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했다. 예전의 사적 권력단체가 강제조합이 되었고 이로써 권력이 〈 증대되었다 〉 .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성격을 보유해야 했다. 당 시에 모든 이익집단의 대표와 더불어 누구보다도 노동자측의 간 부가 자주 관리단체에 관여함으로써 경제권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익대립은 협상데이블에서 조정되어야 하고 권력단체는 모든 당사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 공동경제적 〉 조합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였다. 그것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 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이유 때문이었다. 죽 독점이윤에 참가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이 독점과 이해를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자측 간부의 참여는 독점의 지지기반을 넓 혔을 뿐이었다. 그 결과 이 법률은 라데나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초래하였다 .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석탄가격 인상에 대한 국가의 승인제도는 실제로 대단한 힘을 갖 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점을 제의한다면 독점권력은 강화되었고 노동자 간부 따위에 의해서 통제되지는 않았다. 케인즈와 그밖의 사람들은 국가의 틀 안에서 반(半)자치적인 단체들을 인정하는 것이 전보라고 믿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체나 집단들이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 다고 믿었다. 독일의 경험은 이 희망을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 당시 석탄업에서의 경험이나 후에 나치시대의 강제조합의 경험이

나 다 마찬가지이다. 집단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기 주의 Gru pp ene g o i smus 가 팽창되는 경향아 있다. 간부들은 다른 집단이나 국가와의 싸움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들 은 전체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익이 라고 생각되는 것을 대변한다. 경제적으로는 쌍방독점이 성립하 는데, 이 경우 단지 불안정한 균형상태가 이루어질 뿐이며 그 상 태는 불균형으로 가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집단 의 상호 투쟁상태에 도달한다. 이러한 해결방식의 결점은 집단무 정부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의 발전으로부 터 집단무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은 1923 년 11 월 카르텔 명 령 Kar t ellverordnun g을 내 림 으로써 경제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두번째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 하였다. 석탄업과 칼리업은 제의되었지만 이 명령에 의하여 독일 은 최초로 경제적 권력지위의 〈남용 M i Bbrauch 〉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시도하였다. 이 중요한 명령의 기본입장에 의하면 카르텔 협정은 합법화된 것이었다. 그 협정은 법적으로 유효하였다. 그 러나 그 협정은 제국(帝國)의 감독 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경 제성에 특별국이 신설되었고 카르텔법원이 설치되었다. 어느 카 르텔이 국의자를 거래거절이나 기타 수단의 협박으로 카르텔가입 울 강요하려고 할 때 이 법원의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정력적으로 추전된 이 시도도 또한 원치 않았던 의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카르텔 및 그 지지자들은 국가감독이란 사회적 계급강등이며 분개할 만한 기업자유의 침해라고 맹렬히 반대하였 다. 그러나 사정은 급속하게 변하였다. 죽 경제성이 카르텔의 폐 해를 타파하고자 경쟁을 장려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시작하자

카르텔은 방향을 바꾸어 경쟁의 설립에 대항하여 분노하였다. 그 둘은 경쟁을 〈 반동적 〉 또는 〈 맨체스터적 〉 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카 르텔형성의 원리가 경쟁에 비해서 더 높은 경제발전 형태라고 찬 양하였다. 그들은 이제 국가감독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 니라고 여겼다.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카르텔형성에 대한 동조를 얻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리하여 이해당사자들 은 국가통제라는 인기 있는 제도 자체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 다. 그 대신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총 더 끈질기게 반대하였다. 공업경제가 경쟁으로부터 국가감독 및 카르텔의 영 역으로 도피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독일의 카르텔 수는 엄 청나게 증가하여 1925 년에 2,500 개에 달하였다. 1923 년의 명령과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 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죽 경제적 권력지위의 이론바 〈남 용 〉 에 대한 독접통제는 실패한다. 〈 남용〉의 개념은 정확하게 정 의될 수 없다. 한 국가 안에서 번창하기 시작한 권력단체들은 주 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 안에서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국가가 독점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다 . 〈 경제정책이 가정 먼저 반대해야 할 것은 현존하는 권력단체의 남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권력단체의 성립 그 자체에 대해서이다. 〉 그렇지 않다면 경제정책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 점이 또 한 번 간과되었다. 4 독일의 경제정책은 또 하나의 다른 길을 걸었다. 전에는 독 일에서 그리고 현재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견해에 의하면 〈사적〉 경제권력의 문제는 〈국가〉가 스스로 경제 적 권력을 장악해야만 해결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실험이 두 번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 두 실험은 가능한 두 대안이다. 하나는 사유재산을 유지하면

서 권력을 중앙의 국가계획당국에 위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 나는 국유화를 하는 것이었다 . 1936 년 이후 독일은 경제과정을 점점 더 중앙계획당국이 지도 해 나갔다. 이러한 발전에 의해서 신디케이트는 다른 기능을 갖 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존속하였다 . 그둘은 중앙관리의 한 부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선철산디케이트는 전에 자신이 독점 업체로서 판매하였던 선철을 이제는 중앙의 위치에서 배급하였 다. 신디케이트의 관료기구와 내부조직은 본질적으로 전과 같았 다. 제철업과 화학공업의 콘체른도 중앙관리경제의 조직에 쉽게 편입될 수 있는 구성요소임이 입증되었다. 예전에 사적 권력단체 였던 신디케이트와 콘체른이 담당하는 과제는 중앙계획당국의 총 체적 생산지시를 개별기업을 위해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하달하여 그 실행을 감독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이 권력단체들 은 계속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중앙계획당국 의 책임자들과 개인적으로 여러 면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 문에 당국에 영향을 미쳤다. 이리하여 독일에서는 전쟁 중에 독 특한 경제질서가 발전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중앙계획당국이 경제 과정을 조종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당국의 의사결정은 자주 사적 권력단체――예를 들어 콘체론, 공업 및 농업의 조직들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예를 들어 원료배급의 경우에 그랬다. 이 로써 사적 권력과 중앙관리경제의 독특한 융합이 이루어졌다. 경제권력의 문제는 이러한 길을 거쳐서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 려 더 심각해졌다. 중소기업들이 축출되었다. 그리고 사회문제가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 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경제원칙이 유효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그 원칙의 의미 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죽 경제권력의

문제는 그보다 더 강한 권력의 집중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독일에서 독점이나 기타 권력단체의 〈 국유화 〉 에 관한 경험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종류의 시도는 예전에 발전소, 가스 공장, 철도 등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동독지역에서는 모 든 산업부문의 국유화가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나 발전소와 같은 개별적 독점을 국유화했던 경험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국가독점은 항상 사적 독점과 동일한 정책을 추전하였다. 그는 사적 독점과 마찬가지로 순수입의 최대점에 도 달하려고 시도하는데 아 점은 독점의 경우 대개 재화공급의 최적 점에서 크게 벗어난다. 더 나아가서 독점지위를 철저하게 이용하 려는 경향은 사적 독점에서보다 국가독점기관에서 훨씬 더 크다. 죽 국가의 독점기관은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는데, 그것 은 수입이 국가나 도시로 흘러들어 가고, 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와 국가라는 두 개의 영역이 연합함으로써 집중이 발생하 는데 이로 인해서 권력의 문제는 한총 더 심화된다. 동독의 경험은 이상의 설명을 입증한다.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규모의, 즉 훨씬 더 큰 규모의 위험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국 유화된 기업을 관리하는 하나의 간부계층이 경제과정을 지배한 댜 이처럼 권력이 일방에 집중되는 것은 상대방의 종속과 부자 유를 증대시킨다. 한 영업부문 전체가 __- 예를 들어 정육점 부 문-폐지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그 대신 한 국영기업 이 주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한다. 노동자는 국가 국영기업의 중앙 관리기관에 종속되고, 소비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5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험은 경제권력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밟으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다. 계약자유를 자유파괴에 악용하도록 해주는 자

유방임정책은 안 된다. 권력단체의 형성은 허락하고 단지 남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려는 독점통제도 안 된다 . 나아가서 조합주의 적 질서정책 -독일의 석탄광업에서와 같은_, 중앙경제조 종의 정책, 또는 국유화 정책 등을 통한 어떠한 권력의 집중도 경제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권력은 누구에 의해서 행사되든 역시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은 사적 수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공적 수중에 있을 때 최고의 위험단계에 도달한다 〉 (레온하르트 믹슈 Leonhard Mi ks ch) . 이로써 우리는 본래의 문제 자체로 돌아온다. 도대체 왜 경제 권력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 다. 권력문제와의 대결은 어느 시대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의 소유는 자의적 행동을 자극하고 타인의 자유를 위협하며 자생 적 인 gew achsen(i) 좋은 질서 를 파괴 한다. 그러 나 권 력 지 위 가 없으면 사회생활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든 개 별생활을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가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선호하는 자들은 그 위험을 축소시켜 말하고, 권력의 반대자들은 그 필요성을 축소키켜 말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커다란 현실적 문제가 은폐된다. 중요한 역사학자인 야콥 부르크 하르트Ja cob Burckhard t조차도 이 중요한 점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그에 게 권 력 이 란 〈 그 자체 로서 나쁜 an sic h hose> 것 이 었다. 그러 나 그는 동시 에 국가에 서 하나의 〈 자선 Wohl t a t 〉 을 보았다. 그렇지만 권력이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의 극복은 아마 모든 정책 따라서 경제정책의 결정적인 과 제일 것이다. ® 오이 켄은 자생 적 질서 ge wachsene Ordnun g와 제 정 된 질서 ge setz t e Ordnun g를 구분한다. 이 책 부록 제 2 항의 오이켄의 설명을 보면 된다.

경제권력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그 문제는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경제권 력의 번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경제권력의 비대화가 독일 및 기타 공업국가에서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의 특징을 이룬다. 개별 회사의 권력, 콘체른의 권력, 카르텔의 권력, 중앙계획당국의 권 력, 또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의 권력. 개별 시민의 자유와 권리영역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엄숙한 기본원리이다. 죽 다른 시민의 위협에 대항하여 그리고 국가 자체에 대항하여, 특히 국가 행정 기관의 강제력에 대항하여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적 권 력의 보유자는 아렇게 보장된 타인의 자유권을 제거할 능력이 있 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인간질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적 권력단체와 중앙권력기관이 어떻게 독 일의 정치생활과 국가구조를 바꾸었는지 명확해질 것이다. 모든 참된 경제정책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서로 모순 적인 경향들의 대립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경제권력의 문제는 공업화된 근대경제에서 자유의 문제와 앞 • 뒷면을 이룬다. 5) 자유와 권력 I 〈자유〉의 정신은 공업화의 완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공업 화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공업화 초기에는 자유 의 이념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의 이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도 역사는 하나의 기묘한 길을 가고 있다. 죽 처음에는 자유를 향해서 가다가 다시 부자유

룰 향하여 되돌아 가고 있다. 18 세기 그리고 19 세기 초기의 지도자들에게 자유는 경제나 정 치적 사안 이상의 것이었다. 또한 자유는 하나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인간의 존재형식이었다. 자유가 무엇인 가 하는 근원적 의미는 이 지도자들에게서 싹렀다. 자유가 없다 면, 즉 자발적인 자기 활동이 없다면 인간은 〈 인간 〉 이 아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도덕주의자들에게 자유는 모든 도덕의 전제이 다. 왜냐하면 자유로이 의지를 나타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만이 실제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모든 도덕에 대한 형이상학적 장애물은 바 로 자유의 박탈이다 〉 (칸트). 자유로운 결정만이 구속력 있는 도 덕적 가치질서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일 반적으로 자유로운 인간만이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색하면서 전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는 논리의 법칙에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의적 세력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의견에 구 속을 받지는 않는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의지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자유영역은 권리 Rech t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은 신이 원하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질서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 로 폐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는 타인의 자유영역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그의 인격의 경계는 타인의 자유영역과 부딪치는 곳에 설정된다. 그가 이 자유영역을 존중함으로써 그는 인본을 실천하 는 것이다. 자유-올바르게 이해된-와 인본과 권리는 하 나의 전체에 속하는 것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2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위대한 운동은, 즉 다시 한 번 칸트의 표현을 사용한다면-〈인간이 자초한 미성 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실

패하였다. 게다가 자유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발전하였고 그러면 서도 자유를 최초로 위협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 경제적 〉 영역이 었다. 농민해방, 거주이전의 자유의 확립,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자유로운 교역, 수많은 종류의 낡은 속박의 제거 등에 의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의 강력한 역량이 발전되었다. 그리하 여 기술화 및 공업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자유를 다시 위협하는 경제적 권력지위가 급속히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공장 노동자는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독점을 갖는 공장주에 종속되었다. 무수한 공적 특권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대신 이미 19 세기에 사적 권력지위가 들어 섰다. 노동시장에 서의 사회적 권력단체 및 많은 기업에서의 폭 넓은 지배관계, 시 장에서의 권력 및 개별기업에서의 권력,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 사회적 압력이 발생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의존해야 했 던, 거대한 익명의 막강한 기구와 자주 상대하게 되었다. 자유는 종종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경제, 사회 및 국가는 20 세기 초 이래로 급속히 성립된 권력집단이나 단체조직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권력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은 집 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를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집단의 지도 자만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예를 들면 개별 회원이 아니라 신디케이트가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한다. 콘체른지도부가 산 하 관리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노동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미국 노동자의 경우를 상기해 보라. 만일 그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새 거주지의 노 동조합이 그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그는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법 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인간의 자유는 또 다론 측면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

다. 죽 경제적 집중이 국가의 변형과 결합되는 경우이다. 이것에 의해서 자유에 대한 위협은 극단적으로 커진다. 오늘날 많은 나 라에서 경제적 권력은 공권력과 결합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이 개 별 관청에 의해서 기록되고 조사되고 규제된다. 그가 어디서 무 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가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가, 그에게 소비재를 배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모든 직장을 포함한 전체 경제기구를 일부 또는 전부 지배하는 국가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영역이 존 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익명의 국가적 경제적 기구의 한 부품이 된다. 그가 관 료기구에 속하든 또는 간부들의 지배를 받는 다론 집단에 속하든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개별 인간은 사물이 되어 인격으로서의 특 성을 상실한다. 3 이러한 〈자유에 대한 삼중의 위협〉은, 즉 시장 당사자의 사적 권력, 집단 그리고 사적 권력단체와 결합한 국가에 의한 위 협은 비록 그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 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발전을 후기 로마제국 및 그의 몰락과 비 교하였다. 그것은 정당하다. 그 당시에는 국가가 농민이나 수공 업자에게 그 직업을 강요하였고, 그들에게 특정한 노동을 강요하 였고, 가격을 결정하였고, 도시 및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였다. 마침내 제국에는 국가농노와 국가노예만이 살게 되 었다. 그리하여 몰락하게 되었다. 몰락한 고대는 현재 유럽 및 세계가 걷고 있는 그 길만을 끝까지 간 것인가? 예전과 현재 사 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차이로 인하여 현재의 위험은 더 커 보인다. 오늘날은 인구가 훨씬 더 많으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밀집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는 산업기술적 기구가 존재한다. 이 기구는 고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배 및 권력도구 를 의미한다. 마치 이러한 자유의 위협에 대한 책임이 모두 국가적 및 경제 적 발전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정신운동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근대적 허무주의 N i h i li smus 가 그것이었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가 __- 인간 고유의 실체 Substa nz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면 ?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발전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 결과는 아무리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지나치지 않다. 즉 사람들은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 하였다.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줄 모론다. 원래 인 간은 필요한 물건을 당연한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 그것의 가 치를 높이 평가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하여 이른 바 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고 믿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 물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유 없이는 어 떤 안정도 달성할 수 없다. 레닌에 동조하여, 자유는 〈 부르주아적 편견〉이라는 선언에 의 해 자유의 문제를 배제하려는 자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인간으로 서의 인간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무도 스스로의 인격에 대해서, 도덕적 자주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키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 다. 그러나 또한 아무도 도덕적 자주성을 포기하라고 타인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추상적 자유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자 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을 지 는 인간에 봉사한다. 기술진보에 의해 강렬한 인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근대적 경제발전 및 기술발전에 의한 자유의 위협을 긍정하고 이것에서 부자유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이에 의하면 자유와 인본은 〈 자유주의적 l i beral 〉 인 것이다. 정치 적 자유주의가 지양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자유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 지난 세기의 자유주의적 실제 Prax i s 는 자유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자는 비난되고 수정되고 변경 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부정될 수 없다―—-삶 자체를 부정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 (칸포라 Canfo r a). 4 역사발전에서 하나의 원칙적 문제가 드러난다. 〈 여기에서 도 우리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 경제권력이 더 한총 국가 수중에 집중되고, 경제적 일상생활이 국가의 중앙기관에 의해서 직접적 으로 조종되면 인간의 자유영역은 점점 더 소멸된다는 사실이 분 명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시 〈 더 자유로운 〉 경제가 건 설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노동자, 사무원, 상인 또는 경쟁상대의 자립성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 사적 권력지 위가 자기의 자유를 사용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될까? 급류를 피하려다 암초에 좌초하는 것일까? ® 공업화된 경제에서 인격의 자유를 구출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가? 이 딜레마로부터 탈출 하는 길이 존재하는가?

® lnci di s in Scy ll am cup ien ce vit ar e Charyb din ? Char y bd i s 는 그리 이 스 신화에 나오는 위 험한 소용돌이가 있는 해 협 을 말하며 Szy lla 는 그 건너편에 있는 암초를 말한다.

이 문제의 제기는 다시 경제질서 문제로 논의를 인도한다. 왜 냐하면 각 경제질서에 따라서, 죽 경제조종의 종류에 따라서 인 간의 자유영역과 자결권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앙계획당국이 경제과정을 조종하는가, 사적 권력단체나 반(半)국가적 권력단체 가 조종하는가, 다수의 가계와 기업이 자신의 계획에 기초하여 행동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영역의 크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근대 자유의 문제는 근대 경제과정

의 조종과, 죽 경제질서의 문제와 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도대체 자유가 질서와 양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유 와 질서는 결코 대립물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전제조건이다. 〈 질서 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유에 의해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이 다'. 사람이 어떤 과정에 대해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과정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결정 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조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서가 형성되는 g eordn 이 것은 ‘ 규제되는 ger eg el t' 것과는 반대로 __잡 1 간들 이 규율을 지키며 행동할 때에만 가능하다 〉 (레온하르트 믹슈). 그 러나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질서의 필요성을 올바른 의미 의 자유정신으로부터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만 모든 경제활동자들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정이 경쟁질서의 본질을 이룬다. 다음과 같은 당연한 사실이 있다―-―자유가 한계를 갖는다는 생각, 정확히 말해서 질서 자체가 자유에 의해 위협받는 그 지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생각은, 질서의 이념 및 자유의 사상의 일 부를 이룬다. 자유와 질서 사이에는 또 하나의 관계가 더 존재한다. 죽 자유 로부터 자발적으로 질서형태들이 발생한다. 이 질서형태는 그것 이 경쟁에 부합하는 kon fo rm 한 정당성을 갖는다. 이로써 모든 것은 다음의 문제로 집약된다. 어떤 질서형태가 자유를 보장하는가? 어떤 질서형태가 동시에 자유권의 남용을 제한하는가? 타인의 자유와 부딪치는 곳에서 한계를 갖도록 개 인의 자유를 규정할 수 있을까? 공업화된 세계에서 이러한 질서 형태가 도대체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날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 기 위하여, 분업적으로 결합된 거대한 경제적, 기술적 기구가 필 요하다. 인간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또한 단지 그

기구의 부품이 아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질서가 가능한가? 자유의 문제는 18 세기에서와 같은 강도로 다루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2 질서의 상호의존성 I 잘서를 수립하려는 모든 노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죽 그 노력이 지향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생 활의 모든 질서가 오늘날 전세계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유 럽에서 시작된 위대한 혁명운동이 프랑스혁명 이래로 각국을 차 례대로 엄습하여 아시아까지 확산되었다. 지도자계층의 급속한 교체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조직적 구성 대신에 무정 형 (無定型) 의 상태 amorph er Zus t and 가 들어 섰는데 , 이 상태 는 인간을 점점 더 군중화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자유에 대한 감각과 마찬가지로 질서에 대한 감각도 점점 더 쇠퇴하였는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처하여 전보다 더 강하게 질서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또한 경제조종의 방법의 변화와도 연관을 갖는 다. 많은 필요한 생산물이 가족 내에서 생산되었던 경우, 죽 가 족이 〈자가경제적〉 생산공동체였던 경우와, 구성원이 집 밖에서 돈을 벌고 가족경제가 계속 순수한 소비공동체로 변해가는 경우 룰 비교해 보면 가족의 의미는 좀 다르다. 물론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도 가계와 기업이 분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18 세기나 중세 초기의 대농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수공업, 소매상 및 농민경제에서는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었다. 공업화가 그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제부터는 분리가 통례가 되고 있다. 공

업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무원과 노동자의 가계가 집단을 이 루고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생산수단을 가 지고 노동을 한다 . 그밖에 경재혁명도 또한 사회구조를 변혁시켰 다. 다수의 수공업부문은 19 세기에 뿌리가 뽑혔다. 독점기관, 후 에는 중앙관리경제의 기관이 점점 더 경제과정을 조종할수록 상 인의 기능도 점점 더 축소되었다. 그들은 점점 배급자로 변해 갔 고 여러 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권력지위에 종속되었다. 사회구성 에서도 상업이나 수공업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한 구성원 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유럽 그리고 공업화를 진행중인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적 유기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죽 다시 한 번 제대로 조 직된 사회구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커다란 문제도 역 시 실현된 경제질서와 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아 는 바와 같이 경제질서는 일상적 경제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 는 제 형태의 총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조종의 형태는 〈사 회 〉 질서의 형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 경제질서에 따라 서 사회의 지도계층은 그 종류와 구성이 달라진다. 그 계층은 중 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나 경쟁경제적 질서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에 이 지도계층 내에서 중앙관리기관의 지도 자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지도부의 선발은 전자와 후자에서 다르게 이루어전다. 이 결과 사회질서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사회질서가 아래로부 터 위로 조직되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아래로 조칙되는지는 경제 질서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질서의 부분조직은 각 경제질서에 따 라서 다론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주로 중앙계획당국에 의 해 경제가 조종되는 경제질서에서라면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생산 에 관한 중앙계획을 집행하는 수단이 된다. 협동조합은 중앙관리

의 도구이며 상급기관의 수단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의하여, 죽 아래로부터, 성립된 농업협동조합은 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앙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질서의 톨 속에서 그렇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정반대로 기업의 자발적 경제운영 울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이 종류의 협동조합과 양립 가능한 경제조종형식이 어떤 것인가 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타당 하다. 2 프랑스혁명 및 공업화와 더불어 〈 국가형성 S t aa t sb i ldun g 〉 도 또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 들었다. 혁명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시도를 낳았다. 나아가 그것은 민족주의, 신분장벽의 철폐, 동등한 권리를 갖는 개별 신민(臣民)이 중앙집권적 국가를 상대한다는 이념 등을 낳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공업화는 [인 구의 밀집, 새로운 권력집단의 발생, 대단히 복잡한 분업적 경제 과정의 교란없는 진행에 대한 국가의 의존의 증대 등 여러 요인 에 의해서〕 국가형성에 관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 과제 의 규모와 특성은 단지 서서히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 험이 가르쳐 주는 바에 의하면 새로운 공업세계에서의 국가형성 의 문제는 곧 바로 경제헌법의 문제로 귀착된다. 예를 들어 보 자. 어떤 국가가 헌법상 강한 연방주의적 성격을 갖는 연방국가 라고 하자. 그런데 전쟁과 관련하여 이 국가는 자신의 경제질서 를 바꾼다. 이제부터는 중앙계획당국이 경제과정울 지휘하도록 위임을 받은 형태로 경제과정의 조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 은 연방정부의 계획당국이 담당하는데, 개개의 주는 자신의 경제 조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고, 또한 연방국가 전체 의 경제과정들은 극도로 상호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

방국가의 중앙기관이 기업에 원료 및 노동력을 할당해 주고, 공 업 및 농업의 기업 생산계획을 감독하며, 소비자를 위해서 식료 품, 섬유상품, 신발 등의 배급량을 결정한다. 성문헌법은 물론 연방주의적으로 불변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 앙집권주의가 지배한다. 이제 모든 개인의 생활은 결정적으로 연 방수도에 있는 중앙경제기관에 의해 좌우된다. 분권화를 지향하 였던 연방주의적 헌법의 의도는 국가적 변혁없이 중앙관리경제적 특성이 지배적인 경제질서에 의해서 자연히 수포로 돌아 갔다. 이미 이러한 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전다. 죽 우 리는 〈 전혀 다른 측면, 이를테면 정치적, 국가헌법적 구성이리는 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도, 일상적 경제과정이 어떻게 조종되는지 또는 어떻게 조종되어야 마땅한지 하는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 〈 법치국가 〉 가 다양한 경제질서와 양립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 인가? 어떤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 업의 자유는 중앙관리경제에서 명백히 탈락된다. 어떤 기본권이 잔류하는가? 사적 경제권력집단이 다른 경제질서에서, 무엇보다 도 교환경제적 경제질서에서 법치국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가? 사적 권력집단의 독자적 법이, 이를테면 공업, 은행, 보 험회사의 일반거래약관이 국가의 실정법을 어느 정도까지 배척하 는가? 〈 경제계가 스스로 제정한 법〉이 법질서를 어떠한 모습으 로 변형시키는가? 이러한 문제도 또한 공업화된 근대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법치국가의 실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지금까지의 서술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즉 경제질서 는 하부구조이고 사회질서, 국가질서, 법질서, 기타 질서는 그 기초 위에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전 시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근대의 역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보여 준다. 즉 국가질서나 법질서도 또한 경제질서의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945 년 독일점령 당시에 동부와 서부 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는 양쪽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경제 조종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경제질서의 특칭은 국가적 • 정치적 질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독점적 권력집 단의 발생에 의해 경제질서의 변형이 국가의 의사형성 과정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이 책 114 쪽). 이제는 다 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독점의 형성은 국가 자신에 의해서 자 국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의 특허정책, 무역정책, 조세정 책 등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근대 경제사나 국가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국가가 사적 경제 권력의 성립을 촉진하고 나중에는 일정한 정도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질서둘이 일방적으로 경제질서에 의존 하는 것은 아니다. 쌍방간의 의존성, 죽 〈 질서의 상호의존성 Inte r dep en denz der Ordnun gen 〉 이 존재 하는 것 이 다. 어 떠 한 모습 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가― __ 바로 이것은 커 다란 문제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경제질서와 사회질서 사이에도 이러한 상호작 용이 존재한다. 경제조종 방식이 사회구조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사회구조도 경제조종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경험 에 의하면 존립근거가 튼튼한 자영농민 계층은 중앙계획당국에 의한 농업생산의 조종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한다. · 농민들은 자신 의 경제계획을 관철하려고 하며 중앙경제조종은 여기서 일정한 한계를 발견한다. 〈국가헌법〉, 〈경제헌법〉 및 사회질서는 그때그 때 상호의존관계를 갖는다. 4 〈이러한 질서의 상호의존성’은 인간생활, 특히 근대 인간 생활의 본질적인 사실관계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법률 및 국가정책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막연하게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거나,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질서형태 및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 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뿐이다. 〈 그리고 이 경우 사고와 행동 은 언제나 결국 경제질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이 문제를 특별하게 특징짓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첫째로 이 문제는 〈 피할 수 없는 〉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정 . 의, 자유 또는 민족 간의 평화 등에 대해서 고찰하거나, 경제정 책, 소매상, 화폐 등 겉보기에는 전부한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경제질서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문제 는 마치 어느 구역의 교차로와 같아서 어느 방향에서부터 오더라 도 이것과 마주치게 된다. 우리가 인간생활의 여러 상이한 사실 관계로부터 출발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길은 다시 이 문제로 통 하게 된다. 즉 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중심문제라는 것이 입증된 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간질서 및 인간 자신의 모든 문제가 경제질서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렇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은 성립될 것이다. 죽 적합한 경제질서 에 의해 일상적 경제과정의 조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한 다면, 어떠한 정신적, 종교적 운동이나 정치적 운동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 영적 존재에 대한 거창 한 물음이 경제적 조종기구에 관한 매우 무미건조한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공 상가들은 이 문제를 판정할 수 없다. 경박한 공상은 어렵고 모난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제질서의 문제는 〈국도로 어려운〉 것이다. 산업혁명 과 더불어 제기된 질서의 과제는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비웃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모든 다양한 해결의 대안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 경제정책적 질서문제를 감각과 기분으로 실제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선 첫째로 경제 적 사실문제로서, 정확한 사고와 커다란 노력을 요구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죽 이러한 경제정책적 사실문제 의 해결이 단지 경제적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그 해결은 인간의 삶 전체에 다른 요소와 함께 영향을 미친 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수한 경제정책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일반 적 •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예를 들어 만족할 만한 〈 희소성 측정기 〉 를 근대적 경제질서에 장착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해야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물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공업화와 기술화가 제기하는 과제의 규모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들은 고대의 농 민공동체로, 전원적, 자연적 생활의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낭만주의자들은 중세 시대로 돌아가거 나, 더 나아가 헤 시 오드 Hes i od 가 〈노동과 나날 〉 을 저술하였던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기를 꿈꾼다. 그러나 공업화 및 광범위하게 발전된 분업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것이 없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23 억의 인구 중 극소수만이 · 살아 남을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파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돌이킬 수 없는 것 이다. 우리는 경제질서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3 사회문제 I 만일 우리가 이제부터 사회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죽 一―여행자에게 위험으로 가득 찬―거대한 산맥처럼 보이는 이 엄청난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선 서처히 어려움 에 접근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 세기의 사회문제의 형태는 앞서 간 시대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더 어려워졌다. 〈 우리 시대의 지배적 사회대립은 기업가와 산업노동자 사이의 대립이다 〉 라고 지난 세기 말에 구스타프 슈몰러가 쓴 바 있다.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았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기는 공업화 및 기술화의 시대였고 18 세기에서 19 세기로의 전환기에 있었던 위대한 자유입법 이후의 시기였다. 자유로운 노동계약,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평등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반면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산업노동자는 자유롭지 않았다. 예속적 지위에 있었던 그들은 자신이 막강한 〈자본〉의 -크게 단순화해서 표현되었던 바와 같이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자본의 위력은 노동시장이나 개별 기업에서 감지 될 수 있었다. 열악한 생활조건, 충분하지 못한 임금, 긴 노동시 간, 건강의 훼손, 연소자노동, 많은 공장노동자의 생존의 불안정 등 19 세기 중엽에 대규모로 존재하였던 이러한 문제들이 그 시대 의 사회문제를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자주 서술되었고 경악스러 운 증거에 의해 폭로되었다. 사회는 두 개의 적대적 집단으로 분 열되었다. 당시의 사회문제는 단순히 한 생활영역에서의 위기 이 상이었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지만, 사회, 국내정 치 및 문화의 중심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는 자기 시대의 사회문제 를 온 열정을 다해서 포착하 였다. 그는 그 문제 속에서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역사과정의 동 인을 보았다. 동시에 그는 이 문제를 한 점으로 집약시켰다. 죽 그는 이 문제를 소유의 문제와 결합시켰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가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사회적 소유가 성립됨으로써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사회문제와 소유문제를 〈 하나의 〉 문제로 파악하였다. 현실에서는 19 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20 세기 초반에, 마르크스 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다. 노동자의 생존조건은 현격하게 향상되었다. 많은 공업국가에서 실질임금은 세 배 내지 네 배로 상승하였다. 첫째로 이러한 성과는 경제적, 기술적 발전 자체에 의해서 이 루어졌다. 노동자의 기계장비가 개선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생산 량은 점점 더 증대하였다. 그러면 임금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 었다. 교통기술의 개선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국가에 의한 노동자보호, 연소자노동의 금지, 노동시간의 법적 제한, 공장에 대한 감독, 질병, 사고 및 노동력상실 등에 대한 보험 등도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의 자조(自 助)가 더하여졌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시장형태를 변화 시켰다. 그리하여 독점적 내지 부분독점적 수요자에 대하여 역시 부분독점적인 공급자가 대립하게 되었다. 2 물론 19 세기의 사회문제가 결코 완전히 다 해결되었던 것 은 아니다. 대립은 남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공황기에는 불안정 이 계속 노동자를 위협하였다. 콘체른과 신디케이트 등의 권력의 강화는 이미 새로운 사회문제를 예고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의 사회정책 자체가 이러한 금세기의 사회문제를 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제 1 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실험의 시대에 사회문제는 새로운 성 격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분배의 〈 불공 정 Un g erech tig ke it 〉 이었으며, 그것은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개입 을 야기하였다. 이제 새로운 문제 하나가 아주 전면으로 밀고 나 왔다. 그것은 장기간 계속되는 대량실업이라는 형태의 〈 불안정 〉 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실업이 1914 년 이전의 수십 년 간 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제는 그러한 실업이 사회정책, 경제정책, 더 나아가서 정책 전체 를 지배하기 시작한 하나의 기정사실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세계 경제공황의 대량실업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___ 제 2 유형이라고 부르자 ――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정책이 전개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 전 양식의 몇 가지 사회정책수단을 〈 단편적으로 pu nktu e ll> 실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사회정책적 관점이 독일 및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 전체를 장악하였다. 경제질서의 조형과 경기정책은 완전히 사회문제의 해결에 봉사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다음 두 발전노선이 원칙론적 의미 롤 갖는다. 하나는 현재의 질서정책적 시대상을 특칭짓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권력단체의 생성이며, 다론 하나는 새로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시도로서의 완전고용정책이다. 이 양자는 경제질 서를 변형시키려는 강력한 경향을 발생시켰다. 정확하게 말하자 면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이라는 방향으로의 경향이다. 이로써 다시 한 번 결정적인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이제부터 사회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매일 눈으로 보게 되는 형태(제 3 유형) 로 나타난다. 노동자는_그리고 사실 노동자만 그런 것이 아 니다 국가 및 기타 공권력의 기구에 종속되어 버렸다. 많은 나라에서 노동계약이 국가가 그 조건을 결정하는 공법적 노동관

계로 바뀌었다. 개별 노동자는 더 이상 직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그는 의무노동에 예 속되어 버렸다. 노동사무소는 그에 게 특정한 종류의 일자리를 지정해 준다. 그는 자신의 식료품을 중앙에 의한 배급을 통해서 얻는다. 그의 주거도 마찬가지이다. 질병, 사고, 노동능력 상실 또는 실업의 경우 그는 국가의 보장 에 의존해야 한다. 군중화되고 국가에 종속된 인간들로 이루어지 는 새로운 인간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생활 전체가 점차 국 가화되어 간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경제과정의 조종에서 중대한 손실이 나 타난다는 사실과 결부된다. 물론 공황이나 불황이 분명히 말해 주듯이 전(前) 단계의 조종방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그 러나 지금은 조종의 결함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실업의 파 도라는 형식이 아니라, 대신 광범위한 계층의 만성적인 생계조달 의 부족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죽 이들은 완전고용에도 불구 하고 소비재를 불충분하게 조달받는다. 그밖에 신용규모의 팽창 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개방적 인플레이션이나 억압된 인 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화폐로 이루어전 저축은 이것에 의 해 가치가 하락한다. 한 가지의 불안정, 죽 실업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책이 다른 불안정, 죽 취업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계문제 등을 초래하였다. 근대경제의 조종기구가 작동하지 않 게 되면 곧 바로 사회문제가 격화된다. 새로운 사회문제는 단순히 산업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업계층에 관계된 문제이다 __- 농민, 수공업자, 상인 및 자유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발전에 의해서 위 협을 받는 것이다. 말하자면 19 세기에는 사회문제가 〈사적〉 성격을 띠었다. 당시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사적 노동계약이 체결되었다. 경제적

으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실관계로부터 노동자 의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였다. 우선 노동력 공급자인 그들은 많 은 경우에 수요독점이나 부분적 수요독점이라는 시장형태에서 거 래를 하였다. 이 시장형태는 수요자인 사용자에게 강력한 우위를 보장해 주었다. 둘째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은 자주 〈 비정상적 〉 행태 를 보였다. 죽 임금아 하락하는데도 더 많은 노동력, 무엇보 다도 가족구성원이 시장에 나타났고 그래서 임금이 더욱 낮아지 도록 압박하였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적으 로 인간생활의 사적 성격이 점점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에 부합된다. 노동관계는 빈번하게 공법적 관계이다. 많은 나라 에서 교환경제 를 주축으로 하던 경제질서가 중앙관리경제를 주축 으로 하는 경제질서로 전환된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시 장이, 즉 화폐와 노동급부의 교환이 경제적 결정을 담당하지 않 고, 직장 및 소비재의 지정과 할당이 그것을 하고 있다. 3 이러한 경제질서의 변경은 커다란 경제정책적 문제를 던져 준다. 그러나 그 문제뿐만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질서, 즉 인간 둘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질서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난다. 경제 과정의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이 강하게 관철되면 될수록, 사회는 더욱 더 상부에 의해서 조형될 것이다. 어느 사회질서나 피라미 드의 형태를 갖고 있다. 지도계층은 언제나 존재한다. 〈계급 없 는〉 사회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 다. 그러나 말하자면 이러한 피라마드는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구 성될 수도 있고 또는 최상충이 하층부의 질서의 형태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가족, 자생적으로 생성된 국지적 자치단체, 협동조합 등이 사회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이러한 조직이 상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지휘를 받든지 양자택일이다.

경제질서가 중앙관리경제의 방향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죽 이 중앙관리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도계층이 되면 될수 록, 사회질서는 더욱더 자신의 자연발생적 성격을 상실한다. 군 중은 하나의 특정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군중은 모든 계층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 는 변형을 사회가 겪는 경우에 군중화는 특수한 방식으로 진행된 다. 이것에 의해 각 직업은 모두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그것이 농민이든, 수공업자나 상인이든 , 노동자나 사무원이든 마 찬가지이다. 사회는 자발적 역량에 의해 구축되지 않고 상부에 의해서 조종되며, 중앙기관의 간부가 내리는 지시가 그 조직의 구성을 좌우한다. 이로써 개별 인간은 그 생존의 중심에서 위협 을 받는다. 국가는 이 역사과정에서 하나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 고 20 세기에서의 국가의 변형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분열적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죽 한편에서 국가는 일상적 경제과정에 빈번하 게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지만 반면 이와 동시에 국 가는 점점 더 경제적 권력집단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 권 력집단은 국가의 의지표출 W i llens g ebun g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 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예전의 중요한 활동영역을 탈취한 다. 극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에 노출된 이러한 불안정한 조직의 수중에 대부분의 인간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근대 인은 국가가 어떤 도덕법칙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교리를 널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국 가의 재력과 영역이 성장하면 할수록, 국가가 도덕에서 면제되어 야 한다는 교리는 더욱 더 위험한 것이 되었다. 국가가 감히 모 든 사물의 척도가 되려 하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비도덕적 성격

울 선언하는 와중에서 국가가 국민의 도덕적 지도자가 될 자격은 전보다 더 적어진다. 윤리적 구속으로부터의 초월을 요구하는 국 가는 자신의 행동영역이 악의 은신처임을 선언하며, 마치 중력의 중심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의를 끌어 들인다. 〉 8) 4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 즉 중앙관리경제 및 집중된 집단소유가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것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되, 〈 계획의 분산 화 〉 와 〈 집단적 소유의 분할 〉 을 시도하려는 제안을 이해할 수 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였 다. 이 제안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해 보자. 19 세기에 집단소유 사상, 경제과정의 중 앙조종 사상, 기타 몇몇의 사상 등으로 이루어진 이념의 건물이 설립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 건물 속에서 아무런 사회 문제의 압력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불안정이나 곤경으로부터 해방 되어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 이념의 건물은 필연적 발전과 정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건립되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이 건물 안에서의 생활은 사람이 원했던 것과는 전 혀 달라서 그 속에서는 부자유와 사회적 권리박탈의 위협이 존재 한다. 그래서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내부건축을 실시 하자고 제안된다. 그러나 내부건축에 의해서 낡은 건물을 구출할 수가 없다. 중앙조종의 기술이나 집단소유의 관리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그러한 제안의 동기가 존중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안은 현대의 사회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필요한 자유권의 보장이 없다면 사회문제의 해결은 존재할 수 8) Huiz i n g a , Wenn die Waff en schweig en , 1945, 186 쪽.

없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더라도 중앙계획당국이 아니라 개별 가계가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국가는 경제과정이 전행되는 형태를 감독하거나 필 요한 경우에 그것을 조형하는 일에만 자신의 활동을 국한시켜야 하는 반면, 시장의 틀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틀 내에 서는, 자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목표이다. 5 사회문제의 성격은 철저하게 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 계에서 배회하고 있는 문제설정, 개념, 이념 및 강령은 대부분 지난 세기로부터, 죽 19 세기의 사회문제의 시대로부터 유래하였 다.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어 버린 현대의 사회문제를 19 세기의 사회정책수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 고 있다. 그 견해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그러한 세계 속에서 움 직이고 있다. 증기선이 강을 따라 항해를 할 때 이미 배가 사라 진지 오래지만 아직도 파도는 빈번하게 강변을 때린다. 오늘날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지배하는 이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 상이 타당하다. 19 세기는 지나갔다. 그러나 그 때 탄생한 이념은 아직도 위력이 있다. 〈 세계 역사는 최상급 학년 Pr i ma @ 의 문제를 내고 있는데 학교는 겨우 차상급 학년 Sekunda 수준의 과제를 암송하고 있다〉(알렉산더 뤼스토프).

@ Pr i ma 는 독일 인문계 중 •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G y mnas i um 의 최고 두 개 학년인 8 학년, 9 학년을 가리키며 Sekunda 는 그 밀의 두 개 학년 인 6 학년, 7 학년을 가리킨다.

세계사가 부과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능한 한 교란 없는 경제과정의 수립, 그를 통 한 만족스러운 전체 재화조달과 그 바탕 위에서의 합리적인 분배 의 달성, 각 개별 인간 내에 참재하여 현실화되기를 기다리고 있 는 제역량의 계발과 이 역량을 전체과정에 합리적으로 편입시킴,

이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의, 안정 및 자유를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함.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개의 구시대의 반명제(反命題, Anti the se)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첫째의 〉 반명제는 사 적 소유에 대한 집단소유이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마르크스에 의 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주장되었다.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경제적 권력지위를 날카롭게 통찰한 마르크스는, 경제를 제의한 나머지 영역에서 인간의 정치적 권리가 평등한, 그러한 환경 하에서 경 제적 권력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는 또한 사적 경제권력이 사적 소유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여 기까지는 마르크스가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집단소유에 의해 경제적 권력이 제거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가 발견자의 자부심과 기쁨을 갖고 확신하였을 때, 그는 모든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것 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이상주의자였다. 이 유토피아적 관념은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박혔으며 비록 19 세기의 이념투쟁에서 전래되었지만 현대 의 논쟁을 지배하고 있다. 커다란 사적 조직을, 또는 보다 더 작 은 사적 조직이라도 그것을 국가의 대단히 거대한 조직에 결합시 키면 권력지위는 강화될 뿐이다. 또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 력의 연합에 의한 이중적 권력집중은 사회문제를 격화시킬 따몸 이다. 그런데 경험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인식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회 에 의한 국가통제를 통한 견제작용 Ge g enw i rkun g의 가능성을 빈 번히 과대평가하였다. 우리가 바로 최근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포괄적 국유화나 사회화에 의해 국가는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변경시키고, 국가의 행정은 우위를 점하게 되며,

국유화된 기업이나 산업부문을 지배하는 관료기구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변함없이 개인은 이 익명의 우세한 힘에 종속된다. 또한 독접의 문제도 이미 충분히 검토한 바와 감이 국유화나 사회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 〈 둘째의 〉 커다란 반명제는 개별 생산의 속칭 무정부성에 반대 하여 중앙조종을 선언한다. 여기에서도 다시 문제는 대개 19 세기 의 정신으로 다루어전다. 사람들은 생시몽주의자들의 오류를 아 직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유방임과 경쟁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고 그들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 몇 가지를 들어 보자. 경쟁은 〈 살인적 투쟁 〉 으로 가 게 되는데, 이 투쟁에서 소수의 운좋은 자가 수없이 많은 회생자 둘의 경제적 파멸의 대가로 승리를 얻는다. 무제한적이고 무통제 적인 생산은 불가피하게 생산과 소바 사이에 끊임없는 장애를 일 으킨다. 결코 전체적 조망에 의해 생산이 지도되지 않고, 생산은 고립된 각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 이 개인은 경제 및 인간의 욕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욕구충족에 필요한 수단 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생산과 분배의 무정부성은 역사과정 자 체에 의해서 극복되며, 자연적, 필연적으로 발전되는 유기적 사 회질서에 의해서 대체된다. 그러면 중앙조종은 경제과정의 합리적 조종을 가능하게 해 준 다. 지난 100 년 간 국민경제학의 위대한 사상적 작업이 이루어전 이후, 이제 경제과정의 무정부성이라든지 중앙지도에 의한 무정 부성의 극복이라는 위와 같은 이념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죽 자유 방임과 완전경쟁이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방임 은 매우 빈번하게 완전경쟁이 아닌 다론 시장형태로 귀결된다.

우리는 또한 다음의 사실도 알고 있다. 즉 경제과정의 조종은 시 장형태 및 실현된 화폐제도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상이하다. 또 한 19 세기 전체와 20 세기 초반의 공황 및 불황은 실현된 가격기 구의 실패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격화되었던 경우가 자주 있었지 만, 그것은 단순히 조종도구로서의 가격기구가 직접 실패했기 때 문이 아니라, 특별한 시장형태나 불충분한 특정 화폐제도에서 형 성된 가격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무정부적 경제과정에 대한 비판만이 조잡하고 틀린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과학은 그 추론의 다른 측면도, 죽 경제과정의 중앙조종을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무정부성을 국복하 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없 는 것임을 밝혔다. 중앙관리기관이 한 국민의 경제과정의 조종을 떠맡으려고 시도할 때, 곧바로 어떤 대규모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는 과학적 분석과 현실적 경험에 의해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여론의 경우, 가계와 기업의 개별계획에 기초를 둔 경제과정의 조종은 무정부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 이 여전하다. 시장형태의 차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식되 지 못하고 있다. 〈 완전경쟁 〉 에서는 경제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조 종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폐제도, 가격형성, 경 제과정의 조종 등, 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광범위한 대중은 경제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중앙계획이 필요하다고 현재도 믿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 온 지난 세기 20 년대에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활발히 토 론되었던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관 찰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괴테의 말이 생각날 것이다. 〈우 리는 모두 과거를 먹고 살며 또한 과거에 좌초되어 침몰한다.〉 물론 이 낡은 이데올로기는 권력쟁취를 위해 투쟁하거나 자신의

권력적 지위를 방어하려는 특정 간부집단이 수중에 갖고 있는 도 구이기도 하다. 많은 지식인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층의 이 통상적인 시대 착오적 정신상태는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 는 일을 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죽 자유계약 및 거주 이전자유의 폐지, 의무노동, 사회화 및 중앙계획 등에 의해서 노 동자와 사무원 및 기타 대부분 직업종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 되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지배하는 하나의 기구와 그 간 부들의 수중에 장악되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중앙조종은 〈 사회 보장적 soz i al 〉이라는 환상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 사회보장 적〉이라는 용어는 사회화 Soz i al i s i erun g로 인하여 곧 닥치게 될, 다름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위험을 은폐한다. 랑케 Ranke 는 자신이 〈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의 순간 Wel t momen t을, 보통 사람들의 경 우보다 더 명 확하고 더 의 심 의 여지가 없게 관조하는 것 〉 을 목표로 노력한다고 때때로 말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세계의 순간을 머릿속에서 그려 내려고 노 력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자유방임 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권력화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에 의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경제실험의 정책 은 필요한 정도의 여건불변성 MaB an Da t enkons t anz 울 훼손하여 전체 경제과정의 장애로 귀결되었다. 전체 경제과정의 교란은 대 량실업의 위험을 불러일으켰다. 이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람들은 허 위 의 안정 vermein t l ic h e S i cherhe it을 위 해 자유를 기 꺼 이 희 생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결과 국가노예제로의 일반적 경향이 강 화된다. 그러나 자유권의 박탈은 모든 결과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으로 귀착된다. 죽 〈인간 실체 Subs t anz 의 해체〉로 귀결된다 (아르투르 쾨 스틀러 Arth ur Koestl e r) .

오늘날 사회문제의 핵심은 인간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4 실패의 원인 l) 사고의 쇠퇴 이처럼 공업화의 시대에 경제질서정책적 문제의 중요성이 지속 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 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사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와 우리 가 이 사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 다. 최근에 경제조종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사람 들은 그것을 특정한 종류의 국가개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과제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방법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되었 는가? I 경제질서는 어떠한 경제적 조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개별적 경제조치들은 전체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상호의존관계를 갖는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일, 그리고 나 아가서 질서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일은 대부분의 인간 둘의 시계를 벗어나는 과제이다. 그밖에도 대중의 사고는 정치적 및 경제적 정당의 선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권력집단과 그의 이데올로기는 공중앞에서 서로 충돌하며 그 선전의 구호가 사람 들의 머릿속을 채운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군중화 상태에 빠 진다. 군중은 집단적 개념으로 사고하며, 자발적 활동은 없다. 그들은 신화를 사랑하며, 이성 Ra ti o 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질서에 의한 사고 Denken in Ordnun g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질 서에 관해서도 기술(技術)의 경우와 비슷한 사정이 전개되었다. 공업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였던 도구를 기술 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사정이 더 이상 그 렇지 못하다. 사람들이 예전에 이용하였던 차는 바교적 이해하기 가 쉬웠다. 오늘날의 기관차, 지하철, 자동차 등은 더 이상 그렇 지 못하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의 구조라든 지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조차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에는 개별 인간이 경제질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했던 농민, 소규모 범 위의 고객에게 공급하였던 수공업자동울 예로 둘 수 있다. 오늘 날 공업화 이래로 경제질서는 그것의 내부적 요소들의 상호결합 과 복잡한 조종기구 등으로 인해 일상적 사고로부터 멀어진다. 예를 들면 근대 은행기구는 근대 경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질서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인간의 경제적 운명은 이 기구와 밀접히 결 합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기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는 사람 은 거의 없다. 경제질서의 본질적 특성이 인간에게 낯선 채로 남 아 있다. 그것이 그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2 그렇지만 이상의 설명은 제기된 질문에 대한 부분적 답에 불과하다. 죽 국민대중뿐만 아니라 지도계층에서도 이 문제를 이 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 계층에서도 도대체 〈경제과정의 조종〉이 무엇울 의미하는지 대부 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기술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기술의 경우 문의한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관계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경제정책의 문제 에 대해서 지도계층이-소수의 인물을 제의한다면 ___ 현실적

과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 그리고 어떤 헌법의 경우든 지도계충이 경제정책에 대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음은 중요하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죽 경제정책 적 이념의 발전은 질서문제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전행되었으며, 이 이념이 경험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__― 지속적으로 경 제정책적 행동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 우선 공업화된 세계에서 고전학파 국민경제학의 이념은 조형적 힘을 보유하였다. 비록 그것은 공업화 이전에 구상되었지만 20 세 기에 둘어와서까지도, 물론 강도는 점차 약해졌지만 자신의 힘을 행사하였다. 분업적 경제과정은 어렵고 다면적인 조종의 과제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고전학파 학자들은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이 것만 하여도 후대의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했던 뛰어난 업적이었 다. 고전학파 학자들은 또한 이 과제가 오로지 적합한 경제질서 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인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후대에 많은 부분이 실종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은 고전학파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 충분히 질서문제로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그 정책의 경우, 사람들은 경제과정이 경쟁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 로 조종되는 그러한 〈 자연적 ' 질서〉가 〈저절로〉 실현된다고 믿었 다. 또한 사회의 몸이 찰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히 규정 된 일정한 식사 〉 (스미스)가, 죽 특정한 경제질서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틀 내에서 경제과정의 조종이 이루어지면 현저한 폐해가 나타나는 그러한 질서형태가 성립하게 되었다. 죽 자연적 질서의 자발적 실현에 대한 신뢰가 지나쳤던 것이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를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조종분석으

로 인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었다. 어떻게 해서 노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착취가 극복 되는가? 그는 자연필연적인 natu rnot w endig 사회의 〈 발전법칙 〉 을 확신하였는데, 이 법칙은 공동소유가 지배적인 소유제도로 되 는 공동체 내에서의 행복한 해결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조종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그에게 문제 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 과제의 해결을 역사에 맡겼으며 그 문 제에 매달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경제질서에 희소성측 정기를 어떻게 장착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의 이론체계에 서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않았다. 바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 여 그의 추종자들도 역시 대개는 이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이 눈을 돌리도록 현실이 강요했던 시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오늘날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 실무 에서 경제정책 문제를 〈 단편적으로 〉 취급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라 는 점이다. 경제정책적 질서문제를 흐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바로 여기에, 죽 이러한 단편적 사고에 존재할 것이 다. 그것은 특히 지난 세기 70 년대 이래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하였으며 중상주의로의 복귀이다. 모든 경제현상의 총체적 관계 가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통화정책, 카르텔정책, 무역정 책, 수공업정책 등이 그 자체로서만 취급되어야 할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태도의 근원은 깊은 곳에 존재한다. 질서에 의 한 사고가 쇠퇴하면 언제나 단편적으로 사고하고 단편적으로 행 동하게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단편적 사고는 지배계층 안의 특정집단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 죽 그것은 오늘날 많 은 나라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서, 관리들 및 경제적 권력집단의 지도자들이다.

결정권을 보유하는 부서의 관리들은 자기의 업무영역을 관장한 다. 각 관리는 자기의 특별영역에, 예를 들면 의환영역, 섬유영 역 등에 정통하다. 섬유카르텔의 형성이나 의환관리에 관한 명령 등이 전체 경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사 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쨌든 권력집단의 경우, 이들은 언제나 단편적으로 행동한다. 공업의 권력집단은 이를테면 관세인상이나 강제카르텔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권력집단은 임금인상을, 농업 의 권력집단은 국가의 가격보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전체 경제과정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이 문제 는 이들 권력집단의 시야에 둘어 오지 않는다. 사람이 개개의 주물이나 바퀴나 관을 마음 내키는 대로 조립한 다고 해서 기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계는 그 전체 로서 하나의 목적조직체 Zweck g eb i lde 이다. 그리고 이 목적은 모 든 부품이 특정한 방식에 의해 상호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물론 기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지만, 경재질서도 역시 하나의 목적조 직체이다. 만일 경제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된다면, 죽 한 개씩 한 개 씩 , 개 별판단법으로 kasuis t i sc h© , 그리고 분절적으로 frag m e n- ta ris c h 추진된다면, 이때의 국가의 행동은 마치 멋대로 첫조각들 울 조립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예를 ® Kasu i s ti k 이란 도덕론체계 내에서 개별 사안마다에 대한 독자적 이론 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스토아철학, 탈무드, 스콜라철 학, 예수회이론 등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률적으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서 일반적 법규를 교조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에만 특유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특별사건으로서 판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개 별 도덕론, 개별 판단법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일본어에서는 〈결의론 (決疑論) 〉 으로 난해하게 번역되어 의미전달이 전혀 안 된다). 이 단어 는 의미가 전화되어 현학적인 자구별(字句}.J IJ ) 해석 Wort kl auberei, 지 나친 사안별 세분화 Haarspa lt er ei, 궤 변 등을 의 미하기 도 한다.

들어 많은 나라에서 카르텔정책이나 수공업자정책을 통해서 저지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산업집중이 같은 나라의 회사법에 의해서는 촉진되고 있다. 많은 나라는 1945 년 이후 국제수지의 균형을 자신의 주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경우 그들은 변함없이 단편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수입은 억제하고 수 출은 특별 장려수단으로 지원하며 이른바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의국에서 차관을 물색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재정정책, 금 융정책, 임금정책, 물가정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마치 이러 한 개별정책이 국제수지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국가의 재정적자 로 인한 명목적인 화폐적 구매력의 팽창이나 저금리정책이 국내 의 구매력을 팽창시키지 않으며, 수출을 억제하지도 않고, 수입 을 증대시키지도 않으므로,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방해하지 도 않는디는 듯이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제수지의 문제는 결코 폐쇄된 특수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당사국의 총 체적 경제과정이 만족스럽게 조종될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음에 자연적 질서가 저절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음에 필연적 발전과정 에 대한 신뢰가 나타났으며 거기에 더하여 단편적 사고가 밀고 들어 왔다. 다름아닌 이 세 가지가 서로 결합하여, 만족스러운 경제질서를 중심과제로 보지 않는 정신적 태도를 만들어 냈다. 물론 실제로는 그것이 중심과제이다. 3 주문제 Kard i nal fr a g e 가 인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필연적 으로 다른 문제가 들어 온다. 경제질서정책의 문제의 자리에 어 떤 문제가 들어 왔는가?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이다. 우선 소유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경제 및 사회정책 Gesellscha ft s p o liti k 의 주문제로 간주하

는 습관이 점점 더 깊어졌다. 다음이 기업에서의 노동기본법에 관한 문제였으며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자신의 경제정책 의 목표로 간주하는 완전고용의 문제였다. 이 세 개의 문제군은 모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론 곳에서 취 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이 전면에 나선다해도 분명 한 사실은 조종의 문제가 이 문제에 의해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조종의 문제에서는 경제의 전체 과정이 문제인 것이 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경제정책은 질서정책적 문제에 대해 쓸모 있는 것이 되지 ' 못한다. 사고의 오류에 대응하여 오늘날 경제정 책은 때로는 단편적-분절적으로, 때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정 된다. 때로는 개별적이고 상호연관이 없는 경제적 및 법률정책적 조치가 존재하며, 때로는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용어를 둘러싼 투쟁이 지배적이 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마치 동전처럼 던지고 받고 한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리지는 않는다. 쓸모 없는 질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말장난, 권력 집단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상가들의 교리 등이 판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전선(戰線)이 잘못 그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 격의 자유를 대단히 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협하는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경우도 · 종종 있다. 이러한 실험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랴. 2) 불안정한 질서 I 〈사고가 붕괴하면 질서도 붕괴한다〉(공자). 근대의 경제발 전을 특정짓는 것은 바로 질서의 불안정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연

구에 의해 항상 새롭게 증명되었다. 독점이나 과점, 제 3 의 화폐 제도, 의환시장과 같은 부분질서, 조합주의적 질서 등이 실현되 었든 아니든,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었든 아니든 관계없 이 항상 불안정이라는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다. 만일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바스러운 자본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사 고 Ordnun g sdenken 의 쇠퇴에 의해서 불안정이 야기되었던 것이 다. 오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존재하였다. 죽 애초부터 안정적 질서의 제조건을 위한 배려가 없었다. 말하자면 예방요법으로 불 안정을 방지하지 않았다. 대신 사물을 자유방임하여 먼저 불안정 을 등장시켰으며, 그후에 불안정을 여건으로 취하여, 체제 전체 에 대한 사후적 개입에 의해서 피해를 복구하고 준균형을 성립시 키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특히 완전고용정책의 특징이다. 원칙적으로 안정적 질서와 불안정한 질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들 안에서도 또한 의적 안정과 내적 안정이 구별되어야 한다. 의적 안정, 즉 장기적 지속의 가능성은 중앙관리경제의 경우에 부여된다. 경제과정의 균형이 지배하지 못하며, 경제질서의 실패 로 인하여 수백만이 굶어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 서는 변경될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죽 이것은 권력관계의 문 제이다. 강제가 균형을 대체한다. 여기에서는 또한 관료집단의 존재도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도 구들대로 장기적 지속의 경향을 조장한다. 내적 안정은 오로지 다음의 두 경제질서의 경우에만 부여된다. ® 자가경제의 경우, 물론 이 경우에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 흉 작이나 기타 재난에 의해서 굶어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앙관리경제의 경우처럼 조종기구의 원칙적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지난 수천 년 간의

경제역사에서 〈 자가경제 〉 의 질서형태는 경제질서에 안정적 성격 울 부여하였다. 이 질서형태는 결코 순수한 형태로서는 아니었지 만 지배적 질서형태로서 빈번하게 실현되었다. 예를 들어 16 세기 에는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았던 주민둘의 생계가 대체로 농가에 서 자족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다른 기업이나 가계와의 교환경제 적 관계는 보완적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경제질서에 일 정한 안정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분업적 과정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가경제는 이제 더 이상 안정적 질서형 태로서 예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또한 내적 안정성은 원칙적으로 완전경쟁의 경우에도 부여 된다. 왜냐하면 완전경쟁은 하나의 자동기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인데, 이 기구는 가격의 조종체제의 독특한 작동에 의해서 경 제과정을 균형으로 유도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완전경쟁 질서형 태가 지배적인 경제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물론 이 경우에 결정적인 것은――-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다-이 균형체제에 화폐제도도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와 더불어 소규모 토지보유 등에서 관철되는 자가경제도 질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중간적 형태의 해결(중앙관리경제와 경쟁질서 사이의)은 불 안정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것은 〈변형되려 는 경향〉을 갖는 질서둘이기 때문이다. 2 우리가 질서의 안정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방 면으로부터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제 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교육이라 는 윤리적 과제가 아닐까? 오히려 문제는 인간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닐까? 이렇게 하여 문제는 바로 위험한 방법으로 밀려났다. 위험한

이유는 인간이 질서과제를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 다. 사람들은 중앙관리경제형 질서가 성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 에 의한 위협은 인간이 개선되기만 한다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믿는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기타 다른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개 별 질서 안에서 진행되는 경제적 일상사가 하나의 사물논리 Sachlo gi k 를 갖는다는 사실이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중앙관리경제적 특성이 경제질서에서 지배적이 되면, 총 계적 가치평가와 경제과정의 조종은 부정확하게 된다. 개인의 자 유는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제한되게 마련이고, 대의무역 및 투 자활동은 앞에서 설명한 특성을 갖게 된다. 물론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설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안토니우스 피우 스 같은 사람이 정상에 서서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최선 의 의지는 이러한 체제의 결함에 대해서 무력할 뿐이다. 인간의 도덕적 개선이 질서의 결함을 제거할 수 없다. 마찬가 지로 중앙관리경제질서와 결합된 법의 붕괴도 막을 수 없다. 다 론 유형의 질서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의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거래질서에 의해서도 경제적 관계가 지배 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오르데가 이 카세트 Orte g a y Gasset) . 모든 것은 전체적 결정에 달려 있다. 〈전체질서 는 인간에게 윤리적 원칙에 기초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 거래질서는 (인간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신의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관계를 지배한다는 뜻임. 따라서 질서 자체가 잘 못되면, 그 속의 관계를 찰 이용하더라도 잘못된 질서를 다시 고칠 수 없다는 앞 부분의 논의를 강조하기 위한 인용임.

이제 여기에서 적국적 po sit iv 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면 말이다. 즉 우리는 위에서 제기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질서 를 수립할 자유를 갖고 있는가? 또는 이러한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가?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 존재하는가?

제 12 장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신화 1 서론——-이념 I 하나의 발전법칙이 역사를 조종하는가? 따라서 그것은 경 제정책적 발전도 조종하는가? 오늘의 경제질서가 필연적으로 미 래의 경제질서로 변형되는가 __- 이러한 식으로 피할 수 없이 끝 없는 미래까지 ? 이 문제는 전적으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20 세기의 인간들 가운데 필연불가피성을 당연히 존재하는 여건 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갖는 사람들아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익명의 역사과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느낀다. 즉 자신들이 흐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유수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점으로 귀착되지 않는 경제정책 논의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필연적 발전과정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자본주의〉는 이미 그 생명을 다 했다는 것이다. 자연과정의 필연성에 의해서

다른 특정의 경제형태, 예를 들면 〈 계획경제 〉 가 자본주의를 대체 할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앙조종이란 방법이 지배적 형태가 되는 경제질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피할 수 없 는 공업세계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2 나중에 인간을 지배하는 이념은 멘처음 개인의 머릿속에서 생간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혀 다른 다양한 여러 측면으로부터 흘러나온 사상들이 합쳐 져서, 마침내 역사의 필연불가피성에 대한 신념이 생성되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헤겔울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는 자기 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생성 Das Werden 이란 것은 최초의 구체적 사상이다. 이에 반해서 존재(存在)와 무(無) 란 것은 공허한 추상이다. 〉 그에게 일체의 현실적인 것 alles W i rkl i che 은 정 신의 발전으로 보였는데 , 이 정 신의 발전은 변증 법적 필연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논리학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헤겔에게 더 이상 이성은 하나의 안정된 변수 s t ab i le GroBe 가 아니다. 이성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논리적 과정의 냉 엄한 순서에 따라서 발전되는 것이다. 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헤겔은 세계이성을 〈이러한 다채로운 연극 전체의 막강한 지도자 및 조종자로, 죽 역사의 꼭두각시 인형들의 총감독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였다〉(마이네케 F. Me i neck 야 헤겔은 이미 청년기의 저술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것은 (죽 정치, 종교, 권력, 계 략 등) 스스로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립적인 힘인 것처럼 움직 인다. 그것들 모두가 [태초적 운명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 등, 더 상위의 힘]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의 힘은 모든 자유와 자립 성을 비웃는다〉. 그리고 후에, 죽 1816 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세계정신이 전전명령을 내

렸다. 사람은 이 명령에 복종한다. 이 실체 Wesen 는 마치 갑옷 을 입고 서로 단단히 연결된 마케도니아 밀집방전 Phalanx 처럼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전진한다. 또한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지만, 일체의 장애물을 넘어서 전 전한다. 〉 헤겔은 낭만주의와 대단히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은 역사상( 歷 史像, Gesch i ch t sb i ld) 의 형성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었다. 낭만 주의자는 자신이 가족, 이웃, 민족의 역사의 품에 안겼다고 느낀 다. 모든 인간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역사화 Hi st o r is i e r ung , 역사 에 대 한 〈열광적 헌신 enth u sia s ti sc he Hi ng a be> 등이 그들의 생 활 분위기 Lebenss ti mmun g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성장한 것은 그둘 에게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법이든, 국가구성이든, 정신적 운동 이든 마찬가지다. 낭만주의의 비합리주의 Irrati on alis m us 정신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믿음이, 죽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역사적 시점과 그 시점을 초래한 생성과정에 의해 완전하게 지배된다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낭만주의는 자신의 후예인 니체와 실존철학 울 통해서 우리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겔과 낭만주 의는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이 19 세기 초반 이래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연발생적 힘으로 관 철되고 확산되자, 산업혁명은 실제로 하나의 필연불가피한 과정 인 것처럼 보였다. 다른 또 하나의 운동, 죽 자연주의적-실증주 의적 운동이 이 산업혁명의 동시대적 경험으로부터 자신들의 필 연불가피사상 Gedanke der Zwan g slau fig ke it을 구상해 냈다. 근대 경제가 강제적 필연성 No t wend ig ke it에 의해서 중앙경제계획으로 발전한다고 이미 그 당시에 주장되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대부 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이 사상에 다만 특수한 종류 Fassung 하나를

더 보댔울 뿐이다. 죽 그 사상은 이보다 더 일반적 종류로서는 이미 전에 등장했던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를 가장 강렬하 게 감동시키는 것도 가장 오래된 정식화의 하나이다. 죽 그것은 몽182주9 의― 1자83들0 년은의 생시이몽 의책 의교 리서이술다에.서 그이리미고 여실러제 로번 생밝시혀몽졌과듯 이생 시— 우리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특칭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 둘에 속한다. 사회주의, 개인주의, 산업주의 같은 개념들, 죽 이 둘을 사용하여 사고하는 일이 후대에는 자명하게 되어 버린 그 개념들이 모두 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고 또 현재도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당시 일취월장으로 성공을 거듭하고 있던 자연과학에 자극되어 서 , 생시몽과 그의 제자들은 중력법칙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탐구하였다. 그리 고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역사법칙을 발견하였다고 믿었다. 그것 은 다름아닌 〈 진보의 법칙 〉 이었다. 그들은 인류가 앞으로 진전하 는,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 하나의 〉 집단적 실체 kollekti ve s _ Wesen 라고 보았다. 이러한 집단적 실체 속에서 개인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개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류의 발 전법칙을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연불가피하게 인류는 정해 전 생 존의 각 시 기 를 지 나왔다. 유기 적 시 기 orga n is c he Ep o che 와 위기적 시기 krit isc he E p oche 를 교대해 가면서. 마지막 위기 적 시기는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그 종말에 접근하고 있 다. 위기적 시기도 역시 필연적이다. 아니 유익하기도 하다. 그 것은 전보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위기적 시대에 이를 테면 인간의 사회화의 정도는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착취의 정도도 작아졌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적 시기는 지금 필 연불가피하게 새로운 유기적 상태로, 죽 모든 근로자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상태로 접근해 가고 있다. 그것은 인류발전의 최종상태 를 의미한다. 바로 이상이 생시몽주의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사상 조류의 핵심적 특칭을 이루는 내용이다. 이들은 결국 19 세기 사 회과학의 상당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발견된 발 전법칙으로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현재가 위치하고 있는 시점도 결정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 예측도 하였는데, 그들의 신념에 의하면 이 예측은 발전법칙 내에서 그 과학적 기 초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생시몽주의자에 의하면 미래의 경제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 거기에서는 경쟁이 지배하지 않는다. 죽 경쟁은 위기적 시기의 특칭인데, 우리는 지금 그 시기의 말기에 살고 있다• 미래의 유 기적 시기는 다론 얼굴을 하고 있다. 경제과정에 대한 중앙기관 의 지도, 상부로부터의 합리화 및 기술화, 급속한 공업화, 공동 목표를 위한 전체 노동자의 조직화, 무슨 일을 해야할지 지시하 는, 각 개인에 대한 관청의 지령. 경제의 정상에는 과학자와 기 술자들이 위치하는데, 이들은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경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한다. 이미 이 모든 것들 이 현재——-여기서는 1830 년경의 시기를 가리킨다 맹아적으 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필연불가피하게 미래 경제의 중앙지도부 로 발전될 근대적 은행의 경우에 그렇다. 〈 우선 이 체제는 중앙 은행을 보유한다. 이 중앙은행은 물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를 의미한다. 이 은행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관 리한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사유재산의 총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울 관리한다.〉 생시몽주의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발전과정을 비판하거나 이 과정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 댜 이 과정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사실 자체로부터

생겨나며 또한 좋은 것이다. 〈 꾸며전 전설을 통해서 과거에만 있 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황금의 시대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 다. 〉 이상은 생시몽주의자의 믿음이었다. 마르크스는 이와는 다르지 만 유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인간적 정열과 예 언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선행자들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울 사로잡았다. 그의 착상( 着 想)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소수의 수중으로의 자본집중을 예언하였다. 죽 경쟁은 〈 다수의 자본가가 소수의 자본가에 의 해 수탈되 기 때문에 〉 스스로를 살해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대자본의 수가 계속 감소해 감에 따라서, 빈곤, 탄 압, 예속, 타락, 노동자 착취 등이 대량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 자본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 〉 이며, 이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황이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수탈자가 수탈당하는 일이 발생한 다. 마르크스가 묘사하고 있는 현재가 아무리 어둡긴 하지만, 그 도 또한 전보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죽 그는 자본주의가 발 전시킨 거대한 생산력의 소유를 사회가 장악하기만 하면 대단히 행복한 상태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미 공 산당선언 (1847) 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계급 및 계급대립 울 내포하는 예전의 부르주아사회의 자리에 각인의 자유로운 발 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Assoz i a ti on 가 들어선다. > 3 서로 합류하여 결국 필연불가피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대 한 강을 만들어 냈던 지류들의 원천이 되었던 것은 서로 멀리 떨 어져 있던 샘물이었다. 죽 실증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헤겔 의 형이상학 등이 그 샘물이었다.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원천도 더 있다. 예를 들면 자유방임 사상인데, 이 것에 의하면 자연질서는 인간의 의식적 관여 없이도 결국 역사의

논리 속에서 관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실증주의가 단연 최강의 사조임이 입증되었으므로 〈 이 사상을 자세히 검토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 이 사상은 물론 자신이 지배적이었던 100 년 간에 자신의 성격 을 변경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필연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믿고 있 지만, 아직도 전보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들 중 일부뿐이 다. 중앙관리경제, 부자유, 군중화 등으로의 발전이 필연적이라 고는 간주하지만, 그러한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적어도 냉 담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된다. 또한 많은 이들은 이러한 미래가, 죽 서양의 몰락이 다가오는 것을 심지어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이 리하여 필연불가피성에 대한 믿음은 20 세기의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모든 이념이 그렇듯이 이 이념도 자신이 확산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하였다. 이 이념은 정치적 권력집단 의 지배요구(支配要求)를 뒷받침해 주는 데 유용한 것으로 입증 되었다. 승리는 불가피하게 도래할 것이다-이렇게 대중을 향 해 주장되었고 또 현재도 주장되고 있다. 지도계층이 책임져야 할 퇴보, 고통, 범죄, 실패 등이 역사의 필연불가피한 흐름 속에 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 러한 한, 이 이념은 모든 부도덕을 위한 유용한 받침목이다. 그 런데 경제정책상의 투쟁에서는 중앙관리경제의 간부뿐만 아니라 사적 권력단체, 예를 들어 카르텔이나 노동조합 그리고 콘체른 등의 간부도 이러한 명제를 아용하였다. 만일 발전이 불가피하게 독점화나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으로 귀착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에 대해 경제정책적 또는

정치적 반대두쟁을 열정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별로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역사과정 및 경제정책의 과정이 숙명 적으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적 분석은 어떠한 이념의 통속적 명 제나 그 이념의 잘못된 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이념의 유형 중 과학적인 유형 wi ss enschaft li c h e Fassun g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옆으로 치워 버리 고, 본래의 사물의 핵심에 관심을 집중시키자. 4 경제정책의 기초가 문제다. 만일 경제과정이 실제로 불가 피하게 진행된다면, 만일 공업화된 근대경제가 실제로 중앙관리 경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면,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은 단지 역사 적 운명의 집행자일 뿐이다. 자유는 없다. 과학적 사고는, 이 불 가피한 발전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 그 전행을 어떻게 하면 용이 하게 만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마르크 스는 〈 자본론 〉 서문에서 완전히 일관되게 주장한다. 〈비록 어떤 사회가 자신의 운동의 자연법칙을 밝혀 냈다 해도__二그리고 이 책의 궁극적 목적도 근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폭로하는- 것 이지만―一三그 사회는 자연에 따른 발전단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것을 법령으로 삭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사회는 산 고(産苦)를 단축시키거나 완화할 수는 있다.〉 달을 보고 짖던 개 가 나중에 달이 지면 자기가 짖어서 달을 쫓아 버렸다고 믿을 수 도 있다. 우리는 자연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 개롤 비웃는다. 마 찬가지로 어떤 경제정책의 이데올로기선전가 Ideolo g e 가 역사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를 비웃을 수밖에 없다-단 만일 그 과정이 정말로 필연적이라면. 그러나 경제정책적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 및 사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형

성하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경제정책의 기초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그 자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발전의 필연불가피성 이란 명제는 모두 일반적으로 자유의 부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문제는 아무리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어 생시몽의 교리에서는-정확히 살펴 보면-개별적 인간은 이중의 의미에서 부자유스럽다. 그 개별 적 인간은 인류라는 집단적 실체의 비독립적인 한 부분에 불과하 다. 이것이 부자유의 하나이다. 또한 이 집단적 실체는 필연불가 피한 발전과정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이 또 다른 부자유이다. 개 인은 마치 나무의 한 잎사귀와 같다. 죽 어떤 실체의 한 비독립 적 부분인데, 그 실체 자체는 자연의 필연성에 의해 성장하고 사 멸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귀결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 필연의 제국으로부터 자유의 제국으로 〉 의 도약을 주장하였는데, 후자는 나중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역사 의 필연불가피성을 확신하는 사람_―-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에게 이러한 도약이란 하나의 기적이다. 역사의 법칙성이 갑자기 타파되고 자유의 영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 미래야 어떻 든,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는 법칙적 필연성 및 자유의 결여가 마 르크스에게도 적용된다. 17 세기 및 18 세기에, 위대한 자연과학적 발견 이후에 당시의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인간이 속해 있 는 자연의 법 칙 기 구 ges etz l ic h er Mechan i smus 가 존재 하는데 어 떻 게 인간의 자유가 가능한가? 이러한 이율배반은 또한 칸트철학 의 본질적 관심사의 하나였다. 19 세기 및 20 세기에 자연과정의 필연불가피성 외에도 역사과정의 필연불가피성이 사람둘의 사고 롤 지배하게 되었다. 물론 이 문제는 19 세기에 최초로 제기된 것

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예전에 제기되었는데, 누구보다도 그 리스인들에 의해서였다. 역사적 운명의 필연성 속에서 인간의 자 발성, 자유, 책임 또는 죄가 존재할 수 있는가? 괴테는 루이 16 세의 통치시기에 관한 술라비 Soulav i e 의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 아 1802 년 3 월 9 일 쉴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냇물과 강물에 관한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이 시냇물과 강물은 자연의 필연성에 의해서 많은 산과 계곡으로부터 홀러나와 서로 합류하여, 결국에는 큰 강을 범람시키고 홍수가 나게 합니다. 이 속에서는 그것을 미리 예견 하고 있던 사람이나 그것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같 이 몰락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험세계 속에서 자연 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우리 같은 철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자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I) 즉 비록 문제제기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이러 한 독특한 대답의 방식은 19 세기와 20 세기의 특징이 되었다. 발 전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특정한 관념은 근대인의 신양원칙의 하 나가 되었다. 보편적 문제로서의 이 커다란 문제는 철학자, 도덕주의자 및 시인의 과제이다.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은 단지 경제정책뿐이다. 물론 이것도 인간 역사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2 모순 I 경제정책적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가설을 자연주의적 1) H. A. Borcherdt (ed.), Brief w echsel zwis ch en Schil le r und Goeth e in den Ja hren 1794-1805, 1914, 제 2 권, 424 쪽.

-실증주의적 형태로 제기하려면 주목할 만한 논리적 수법이 필요 하다. 특정한 일반개념이 구체적 사물이나 인물로 변환된다. 〈 인 류 〉 나 〈 사회 〉 는 생시몽이나 콩트에 의해서 하나의 행동하는 실체 로 변환되었다. 마르크스에게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은 근대 역 사과정의 추전주체인데, 그것은 〈 자연과정의 필연성에 의해서 자 기 스스로의 부정(否定)을 생산한다 〉 . 그후의 사람들은 〈 자본주 의 〉 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실체를 본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슘페 터는 이 자본주의가 정치, 법, 예술의 분야에서 무슨 성과를 달 성했으며, 그것이 경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보고한다. 또는 〈 경제 〉 도 역시 요구하고 행동하는 배우로 간주되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항상 실체화(官體 化, Hy po sta s ie r ung ) 가 존재 하는 것 이 다. 하나의 특성 이 나 하나의 抽象物이 하나의 독립적 실재 Wesenhe it로 바뀌거나, 행동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인물로 바뀌어전다.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조작은 바로 실증주의에 특 칭적이다. 콩트와 생시몽으로부터 시작하여 좀바르트나 슘페터에 이르기까지, 실증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사실 울 서술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그 사실 속에서 발전법 칙과 마주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물을 실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一-비판자들이 그것을 자주 지적했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 에 의해 자작된 실체이다. 죽 하나의 신화적 인물이다.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던 사건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대한 학 문적 조류인 실증주의의 사상이 대중의 사상과 접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은 훨씬 더 조잡하게 사고하지만. 공업화된 세계의 대 중과 정치적 아데올로기선전가에게 구체적 현실은 시야에서 사라 전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국주의, 반동세력, 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신화적 거인이 그들의 행위로써 시대의 사건을 채운다. 도 처에서 실체화, 우화적 사고, 역사적 세력의 의인화 등이 이루어 전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화는 유년기 인류의 철학이다. 형이상학은 그것 이 자연산 (産) 자연 nat u ra na t urans 이 라든지 실체 라든지 세 계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사고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였다. 실증주 의는 자신의 서술에 의해 사실관계를 묘사함으로써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실증주의는 신화적 위 인이나 그것의 발전을 서술하는 일로 되돌아간다. 〈인류〉나 〈 자 본 〉 이나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이 폴라톤의 데미우르고스 (Dem i ur g os= 창조주, 옮긴이)로 , 공장장인 (匠人)으로, 역사 및 경 제정책의 조형자 또는 제조자로 간주되거나 표현되었다. 그것은 정신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세속화된 그노시스 Gnos i s( 초기 기 독교 안의 종교철학적 사조의 하나로서 신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였음, 옮긴이)이다. 이 사조는 〈 실증적으로 〉 사실을 지향하지 않고, 이 러한 신화적 인물들을 지향하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감각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개별적 사실이 이들에 의해서 발생 되었다고 주장된다. 이것은-그렇게 칭하려고 한다면-원 시적인 형이상학이라 해도 좋다. 이 점은 예를 들어 누구보다도 딜타이 D i l t he y가 이미 1883 년에 증명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 구하고 오늘날 필연불가피성의 예언자들이 자기의 기본명제가 실 증적이라고, 즉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2 이로써 또 하나의 논리적 오류와 만나게 된다. 위에서 말 한 실체가, 죽 실체화된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이 서술된다. 역 사과정이 중심으로 나오고 또한 그 과정이 역사적 현실의 형성자 가 되는 와중에서 실증주의는 처음부터 개별 인간을 사라지게 한 다.

그 뒤 이러한 실증주의적 고찰은, 이 과정에 대한 인간의 결정 은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증명된 것은 처음부터 전제조건으로 가정된 것이었다. 이 경우 논점선취 ( 論 点先取 pet i tio p r i nc ipii)의 오류(증명해야 할 논점을 미리 가정으 로 전제하고 논의 를 진행시키는 오류, 옮긴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상이 멋대로 작성되었다 . 후에 개인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 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전에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 여 사람들은 역사에서 단지 보편적 생성과정만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행동하는 인간은 우선 〈 자본주의 〉 , 〈 사회 〉 동의 집단적 실체 속에서 사라전다. 〈 그리고 나서 〉 이 실 체의 발전법칙이 탐구된다. 그것이 설사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인간의 자유는 역사과정의 필연불가피성 때문에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결론이 선언된다. 미리 투입되었던 바로 〈 그것 〉 을 상자 안으로부터 꺼낸다. 이것은 무언가 원시적인 놀이이다. 3 헤겔은 발전을 예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사실을 기술 하면서 발전법칙을 발견한다고 믿는 실증주의자들은 보다 더 용 감하였고 또한 현재도 더 용감하다. 콩트, 생시몽주의자 및 마르 크스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마르크스 제자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발전으로부터 미래를 읽어 내려고 시도되었다. 물론 이 경우 그 둘이 작업할 때 보유한 신중함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달랐다. 장차 경 제 과정 의 중앙조종의 맹 아로서 산업은행 Indus t r i ebank 울 언급한 생시몽주의자들은 확실한 근거를 대지 않고 자유의 제국, 계급 없는 사회로의 〈도약〉을 주장했던 마르크스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편이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다음과 같은 추론의 연쇄가 발견된다. 지 금까지의 역사에서 하나의 발전법칙이 발견된다. 그것은 자연법

칙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서도 유효할 것이므로 특정한 과학적 예 언이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예측에 의해서 발전법칙성 의 학설은 충격력을 획득한다 . 이렇게 하여, 그리고 반드시 이러 한 방법으로써만 그 학설은 세속화된 구원론이 되었다. 죽 이러 한 증명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경과 속에서 발견한 것으로 믿는 ] 발전법칙은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법칙이 미래에도 유효하 다는 명제가 제기된다. 결론이 곧 예측이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법칙을 알지 못한다. 우리 는 〈 역 사에 대 한 우리 의 조망 Pers p ek ti ve 을 아무런 주저 없 이 세계 역사의 결의 (決 意 , Ra t schluB) 로 간주하는 것 〉 을 회피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 우리의 그림 〉 은 〈 대개 [중략] 단 순한 우리 자신의 반영일 뿐 〉 이기 때문이다(C. J. 부르크하르트). 그러나 설사 그러한 발전의 법칙성이 증명되었고, 과거를 지배하 였던 그 법칙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법칙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역사에서는 어떤 인간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의의의 방향전 환이 드물지 않다. 사가들은 본질적인 시대적 경향을 인식할 수 있고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발전법칙으로부터 예측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측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은 허약하다는 사실을 경험이 입증 하고 있다. 1830 년 경에 생시몽주의자들은 변경할 수 없는 발전 법칙에 의하여 유기적 신시대인 중앙계획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렇다. 이것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벌써 시작되었다. 이 렇게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이후 수십 년 간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자유무역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1870 년 경에 독일의 자유무역론자들이 그들의 지도 자인 프린스 스미 스 Pr i nce-Sm it h 와 더 불어 , 자연의 필 연성 에 의

해 미래에도 자유무역과 영업의 자유가 존속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도 역시 틀렸다. 바로 그 직후에 개입주의가 시작된 것이었다. 또한 마르크스의 예측도 다름아닌 중요한 점들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가 올 것 이라고 보았던 대중의 궁핍화는 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범위 한 계층의 실질임금은 공업화 시기에 그 어떤 예전의 시기보다 더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집중과정도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 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하였다. 생 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가 사적 소유를 축출한 경우를 보더라 도-러시아에서처럼一一-그것은 마르크스의 발전법칙에 의해 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죽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이 완전히 발전된 후에, 산업프롤레타리아의 반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업발전이 시작된 농업국가에서 다른 정치적 원인에 의 해 일어났으며, 나중에 공업화를 강행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경제정책적 사고의 기본형태 이상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필연불가피한 발전에 관한 근대 학설은 실증주의자나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단하게 논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추 론과정은 논리적 사고 및 추론의 법칙과 삼중으로 상충된다. 기 본구상 전체가 무효이다. 이제부터 그 학설 자체의 내용으로 방 향을 돌려서 그것과 사실과를 대조시켜 보자. I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와 사회의 현실은 오로지 의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물과 행동에 존재한다. 내가 돌, 식물, 물을 의부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사실(史實), 사회, 경제 등도 의부에

서 관찰한다. 자연에서는 모든 사실(事 T f)이 법칙에 의해서 결합 되듯이 사회의 사실들도 역시 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결합된다. 사실과 이러한 법칙과의 관계만이 학문의 대상이다. 그것이 자연 과학이든, 사회학이든 또는 경제학이든 상관없다(파레토가 실증주 의를 일관되게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환이론에서 교환행위를 서 술할 때 교환주체의 계획이나 평가 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의부 로부터 〈 서술 〉 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적안 사례이다). 즉 일관적인 실증주의는, 콩트 이래 무수히 많은 변종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의적 사실들을 보는데, 이것들은 발전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체로 묶여진다. 발전법칙은 중력 의 법칙에 대응한다. 이미 생시몽이 그렇게 말했다. 역사를 이렇 게 이해하는 경우에 인격, 인격의 자유, 신념, 이념 등은 처음부 터 존재할 여지가 없다. 〈자연관계의 법칙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계명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전다(딜타이). 떨어지는 돌을 보고 그것이 자유를 보유한다거나 자신의 결정에 의해 움직인다 고 믿는 것은 빗나간 일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과 조직의 배후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것은 실증주의적 고찰방법에서는 빗나 간 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은행과 공업기업들의 실제 적인 집중과정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 발전법칙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마치 돌의 낙하가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 런 것처럼. 우리는 인류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조직된 사회가 발 전법칙에 의해서 전진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것을 서술하여야 한다. 돌의 낙하를 미리 계산해 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실 로부터 필연불가피하게 진행될 사회의 계속적 발전도 계산할 수 있다. 〈사실은 자신 속에 미래를 내장(內藏)하고 있다.〉 2 『자본론』 제 2 판 서문에서 눈에 뛸 정도의 온정으로 가득 찬 마르크스의 동조를 얻었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굴이 상세

히 인용되었던 한 비평가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간단 히 서술하였다. 〈 그것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노력하는 것은 단지 하나다. 정확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특정한 사회관계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하고, 그의 출발점이자 근거가 될 사실을 가능한 한 비판의 여지가 없도록 확인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는, 마르크 스가 현재 질서의 필연성을 가지고, 이 질서가 피할 수 없이 이 행해 갈 다른 질서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완전히 충분하 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의식하든 못 하든 전 혀 달라지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운동을 법칙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연역사적 과정으로 간주한다. 그 법칙은 인간의 의 지, 의식 그리고 의도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의욕, 의식 그리고 의도를 결정한다. 〉 그리고 뒷 부분에 서 마르크스의 비판의 특칭을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 다시 말하 면 관념이 아니라 오로지 외적 현상만이 그 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마 르크스의 제자와 콩트 및 생시몽주의자의 추종자들 은 이것에 그 어떤 본질적인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 시, 〈사실은 대단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에 대한 사상은 경직되어 버린〉 놀라운 〈현상 〉 이 뚜렷해지고 있다. 3 이들 사회이론가 모두는 역사적 경험과 명백한 대립에 빠 진다. 그것은 경제정책 자체의 발전이 명확하게 보여 준다. 경제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나 테도가 경제적 사실 자 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항상 새롭게 강 조되어야 할 사정에 기인한다. 죽 경제정책은 경제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기 보다는, 그 경제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머릿속의 관념 에 의해서 결정된다.〉 헥셔 2) 는 중세 및 중상주의의 경제정책에 2) E. F. Heckscher, Der Merkanti lis m us, G. Mackenro t h 의 독일어 번역, 1932, 제 2 권, 47 쪽.

관해서 이상과 같이 말했다. 중상주의 시대에 경제잖색이 주로 생산기구의 보호를 지향하였고, 주민들에 대한 재화공급에는 별 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상품공포(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므로 빨리 금과 교환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의미함, 옮 긴이)에 시달렸다면, 그것이 되도록 많은 상품을 국의로 쏟아내 고 되도록 적게 들여오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이 되도록 임금을 억압했다면, 그것은 17 세기와 18 세기의 경제현실아 그렇게 강요 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 발전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이러한 특이한 경제정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국가, 정치, 경제 현실 등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견해를 알아야 한다. 공업화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주의 이념은 19 세기 와 20 세기에 당시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동참하 였다. 평등의 이념이나 안정의 이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 념들이나 기본적 관념들은 〈경제정책적 사고의 기본형태〉가 되었 으며 경제정책적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업이 나 은행을 공동소유로 이행시키는 것이 〈사회공익적 soz i al 〉이라 고 보는 관념도 경제정책적 사고의 기본형태가 되었다. 자본주의 는 불가피하게 발전하며, 마치 어떤 별이 특정한 궤도를 지나듯 이 발전한다고 하는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4 레닌이 1917 년 〈국가와 혁명〉을 저술했을 때 그는 경제계 산의 문제라든지, 근대 국민경제의 과정을 중앙에서 조종할 때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전 체’ 국민경제를 우체국을 모범으로 삼아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혁명이 현실로 되자마자 그는 사실 자체에 의해서 경제의 중심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919 년의 〈소비에트정 권의 다음 과제〉란 글에서 〈사회적 부기 (簿記)〉를 호소하였으며, 〈기장(記帳)과 통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문제〉로 지명하였

다. 그러나 당시 사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를 추종하여 역사발전 의 필연불가피성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앙관리경제의 경제계산은 미리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필연적 역사과 정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마르크스도 틀림없이 그 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은 미래의 세부사항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만일 그러면 그는 이상주의자가 된다. 인간의 아성이 정말 로 무기력하다면, 이성이 필연불가피한 과정을 확인할 수는 있지 만,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준비를 위한 고찰은 정말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의 신앙만 가지고 아무런 건축계획도 없이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중앙관리경제의 실험을 시작했다는 〈 사 실〉의 원인은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관념 〉 에 있었다. 이러한 관념의 커다란 영향을 부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메르 크J . H. Merck 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지식인의 영향력에 대해 별로 믿지 않는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바 람이 불지 않으면 공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 5 마르크스와 그의 제자들이 이해하였던 바와 같은, 그리고 오늘날 일체의 과학적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대중을 지배하고 있 는 이러한 역사철학은 여러 모순에 빠져 있다. 그 역사철학에서 는 경험만이 순수하게 힘을 갖는다. 그러나 신화적 인물은 데미 우르고스가 되었다. 결론은 증명되지 않은 명제로부터 도출된다. 고찰은 자연과학적 연구에서와 같은 분명함을 획득해야 한다. 그 런데 특정한 자연과학-무엇보다도 물리학-울 모방하는 바로 그 와중에,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들, 죽 역사적 생성에 대 한 인간 사고의 작용이 간과되고 있다. 개별 인간을 처음부터 꼭 두각시 인형으로 간주하고 사회나 자본주의의 전체 속에서 실체

룰 본다면, 선험적으로 자연법칙의 사상을 발전법칙의 형태로 역 사에 적용한다면, 역사 속에서 의적 사실의 관계만을 · 보고 인간 의 계획, 노력, 의도, 규준 등을 무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선 험적으로 배제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사고와 의욕을 무시 한다면, 필연불가피성의 관념에 도달할 〈 수밖에 없다 〉 . 또한 역 사에서 자유를 부정할 〈 수밖에 없다 〉 .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타당하다. 죽 미리 투입된 사상이 서 술의 과정에서 다시 끌려나온다. 중앙관리에 대한 믿음과 필연불가피한 발전과정에 대한 믿음이 손에 손을 잡고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시몽과 콩트 그 리고 생시몽주의자가 인류를 하나의 집단적 실체나 집단적 신체 라고 선언하였을 때, 이러한 신체가 동물의 신체나 식물과 같이 자연법칙적으로 발전한다는 결론의 결정적 전제조건이 제시된 것 이다. 그리고 역으로 중앙관리경제에 대한 믿음은, 인류역사가 한 집단의 필연불가피한 발전이라고 하는 믿음을 결정적으로 지 지해 주었다. 필연불가피성에 대한 믿음과 집단개념에 의한 사고 는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제 13 장 역사적 사실 -경제정책을 위한 귀결 역사의 자동기구(自動機 構 )라는 신화를 비판한 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즉 다음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역사 에서 필연성은 어느 정도까지 지배하는가,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경제정책은 역사적 힘에 대 항하여 어떠한 자유를 갖고 있는가? 경제정책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란 신화에 대항해서 또 다른 신 화를, 이를테면 경제정책은 완전히 자유로우며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할 수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명제를 내세우는 식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단호하게 현실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역사적 사실의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 다. 개별적 역사의 시점, 개별적 경제정책 행위를 연구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그러한 역사적 경과를 관조하면, 필연불가피성과 자 유에 관한 원칙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1 문제 몇 개의 사례를 보자. 1929-1932 년의 세계 경제공황은 거의 대 부분의 국가에서 투자촉진정책을, 독일에서는 고용창출정책을, 국가가 보증하는 어음에 의한 은행의 유동성증대를, 환율고정정 책을, 그리고 후에는 국가에 의한 의환관리를 초래하였다. 이러 한 정책은 불가피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 혹시 그 정책은 자유로운 것이었는가? 독일에서는 1936 년의 물가동결조치 이후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전개되었다. 많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더 이상 균형상태에 있지 않았다. 누가 선철, 가죽, 섬유제품 등을 고정된 가격에 취 득하고 누가 취득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었 다. 이러한 사정에 직면하여 경제정책은 철이나 시멘트와 같은 주요재화를 중앙에서 배분하고, 수요의 긴급성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경제정책은 점점 더 중앙관리경제로 빠져들어 갔다. 물론 많은 시장은 여전 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았다. 이러한 발전이 불가피했는가? 또 다른 예를 보자. 독일의 의환시장에서는 물가의 고정조치로 인하여 마르크의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괴 리되었다. 그리하여 1934 년부터는 의환을 중앙에서 배분하게 되 었다. 이것은 독일의 경제정책의 그후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였던 사건이었다. 죽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항상 제기되게 마련인 커다 란 문제가 그 때에도 제기되었다. 마르크환율이 과대평가되면 수 출은 상대적으로 감퇴한다. 물론 수입이 저렴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에 의해서 확보되는 수임용 의환이 적기 때문에 수입도 작아 진다. 죽 대의무역 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을 갖는다. 경제정책은 무엇을 하는가? 독일이 당시에 선택한 방법은 이른바 수출 추가

처리라는 수출보조금 방식을 이용하여 수출과 더불어 수입을 증 대시키는 것이었다 . 죽 독일은 장애를 갖고 있 는 환율기구 및 상 품가격기구를 되도록 완전히 교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 제정책이 불가피했는가? 또는 당시의 독일의 경제정책 담당자들 이, 1947-1948 년 앵글로색슨 점령군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능했었을까? 즉 후자는 과대평가된 마르크환율 상태에서 소규모인 수출에 수입을 적응시켰으며, 환율기구에 대한 완전한 대용물을 만들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노동시 장에 관한 예 를 하나 더 들어 보자. 그곳에 서 쌍방부분 독접이나 쌍방독점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서로 대립한다면, 안정적 균형이 성립되지 않는다. 파업이나 직장폐쇄 의 위험이 임박한다. 이러한 시장형태에서는 국가가 자주 중재기 관을 설치하였고, 그 중재기관에 특별한 권한울 부여하였고, 그 기관의 중재판결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상은 예를 들어 1919 년 이후의 독일의 경우이다. 이리하여 노동기본법은 중 앙관리경제적 조종의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불가 피했는가? 독점투쟁이 존재하는 불균형적 노동시장은 국가통제 의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2 해답 I 실제로 이 모든 경우와 다른 무수한 경우에 현존하는 상 황이 경제정책적 행위를 직접 유발하였다• 1929 년과 1933 년 사이 에 독일의 경제정책에 참여하여 일했던 사람은 이것을 강하게 느 꼈다. 격심한 공황은 두자의 시동을 위한 국가의 경제정책조치를 칙접적으로 강요하였다. 다른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1936

년의 가격동결 이후 철을 중앙에서 배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면, 철은 완전히 우연에 의해서 배분되었을 것이므로 제조공업 및 전체 경제과정에는 중대한 교란이 끼어들었을 것이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철의 중앙배분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찬 가지 이유로 , 환율이 고정되고 그것이 이른바 구매력평가로부터 현저히 괴리된 이후, 1934 년의 의환관리와 청산협정도 마찬가지 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균형적인 노동시장에 중재기관을 통해서 적어도 일정한 안정성을 부여하려던 국가기관의 시도도 당연한 일이었다. 실무적 경제정책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상황이 특정한 방향으로 얼마나 강력한 압력을 가하 는지를 매일 체험한다. 이러한 각 개인 모두의 일상적 경험이 필 연불가피성에 대한 믿음울 경험으로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자유의 여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때 자유의 여지란 경 제적 사건진행을 조형하고 역사과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가 능성의 여지를 말한다. 2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는 두 개의 사실이 중요한데, 경 제정책의 실무과정에서 사고하는 사람도 또한 이 사실과 마주친 다. (D 1929 년과 1932 년 사이에 실업은 증대하고 은행의 유동성온 격감하고, 투자활동은 정체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인가를 하 도록 직접적으로 강요받았다. 물론 국가가 당시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당시 마르크 를 다른 나라처럼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31 년 9 월 영국이 평가절하를 했을 때처럼. 그랬다면 그 이후 수십 년 간의 발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할 것이다. 1935 년의 물가동결 이후에 . 전개되었던 억압된 인플레이션의 경

우도 이와 비슷하였다. 물론 완 전 히 같지는 않았다. 신용팽창을 수반하는 물가동결은 많은 시장에서 공급량과 수요량 을 괴리시키 는데, 중요한 원료나 재료에 대한 국가의 조종조치 를 시급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이 경우 수많은 할당형태가 제공되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지의 상품시장에서 는, 예를 들면 섬유상품의 시장에서는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지 아닌지, 시행된다면 언제 시행되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 해서 일반적으로 회의적이었다. 할당제 및 중앙관리경제적 조종 으로의 〈 경향 〉 은 가격동결 및 신용팽창의 경제정책에 의해 유발 되었다. 특별히 중요한 생산수단 시장에서 그 경향은 더 강했고, 여타의 시장에서는 더 약했다. 그러나 이 〈 경향 〉 이 어떠한 방법 으로 관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경우에나 미해결인 상 태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자 . 주어전 일정한 질서형태로부터 어떤 특정한 다른 형태가 발전해 나온다는 필연불가피성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 맹아 〉 는 존재하고 있다. 쌍방독점인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예를 들어 국가의 중재를 요구하게 마련이 다. 그 결과 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노동력에 대한 중앙 조종이 성립될 수 있다. 이 발전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여러 등급의 확률이 존재하고 있지만, 필연성은 아니다. 〈 경향〉은 이중으로 〈 필연불가피성 〉 과 구별된다. 우선 개연적인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 선택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 예를 들 어서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 시, 장려금이나 강제에 의해서 수출을 강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다. 그 시도는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로 방 향이 설정되었다고 해도 어떤 길이 선택될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1948 년 독일의 통화개혁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

다. 〈 경향 〉 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일정한 내용을 갖는다. 중요한 것 은 〈 경향 〉 과 〈 필연성 〉 과의 차이다. 이 경우 매일매일의 경제과정 이 특정한 여전집합 내에서 진행되는 필연성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완전경쟁의 직물 상품시장에서 특정한 여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특정한 가격에서 특정한 크기의 재화공급이 이루어진다. 또는 특정한 여건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량중가가 경제과정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불가피하다. 죽 그러한 여전배열 의 툴 안에서는 필연성이 지배하는데, 그 필연성은 경제이론의 법칙에 의해서 발견된다. 그러나 어느 질서가 다론 질서로 전환 되는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현상은 단지 개연 적일 뿐이며 그 방향만이 예상될 수 있을 뿐이다. 경제질서나 부 분질서가 불안정하여 다른 질서로, 그것도 많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질서로 변혁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전개되는 교환경제가 서서히 중앙관리경제형 경제 질서로 변형되는 것이 개연적이며, 20 세기의 경험은 이러한 개연 성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질서는 안정적이고 이러한 변형의 경 향을 갖지 않는다. 〈 경향 〉 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제한한다. 어쨌든 어떤 특정한 질서형태의 경우 특정한, 과학적 으로 인식이 가능한 경향을, 죽 다른 질서형태로 전환되려는 경 향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 또 하나의 예사롭지 않게 중요한 사실관계가 앞에서 이미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고찰의 중심에 놓일 가치가 있다. 1929 년과 1933 년 사이에 독일의 경제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l) 다음을 볼 것 . W. Eucken, Grundlage n der Nati on alokonomi e, 제 6 판, 128 쪽 이하, 156 쪽 이하 및 173 쪽.

음과 같은 사실을 직접 체험하였다. 즉 당시의 비상사태는 투자 의 시동을 걸기 위해 국가의 특정조치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 경제정책은 변경 불가능하지 않은 특정한 조건배열로부터 생겨났 다. 재앙을 불러왔던 급속한 유통화폐량의 감축은 신용공급에 의 존하는 화폐공급으로부터, 죽 제 3 의 화폐제도의 지배로부터 야기 되었다. 그렇지만 이 은행 및 화폐공급기구는 개혁될 수 있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독점적으로 고정된 많은 생산수단의 가격, 여 타의 가격조건 및 임금조건,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한 시장형태를 무조건 변혁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에 의한 고용창출과 신용팽창의 〈 경향 〉 은 일정한 조건 배열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었는데, 이 조건배열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 경향 〉 자체에 책임이 있었 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46 년과 1947 년에 독일의 서부 지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지구를 말함, 옮긴이) 에서는, 어 떻게 하면 지구 간 거래를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협의가 있 었다. 억압된 인플레이션과 개별적 주에 의한 중앙관리경제가 지 배적인 상황하에서 그 가능성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본질적 으로는 단지 각 주의 경제성이 담당하던 전쟁배상사업의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지구 간의 재화교환을 약간 중전시킬 수 있을 뿐이 었다. 물론 암시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다. 지구 간 교역정책은 일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는데, 그것은 그 정책이 불 가피하게 제약을 받고 있었고, 특정한 조건배열이나 특정한 경제 질서가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 년 통화개혁, 가격동결 및 경제통제의 대폭적 폐지 등에 의해 새로운 조건배열이 성립되 었는데, 이로부터 지구 간 교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사회적 권력집단들이 노동시장에 전군하게 되면, 이 사

실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불균형을 극복할 것을 강요한다. 그 러나 독점적 집단의 형성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 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단 말인가? 3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그것의 발생과정을 분석하 거나 또는 근대의 경제정책 자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를 갖는 전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역사 그리고 그와 더불어 경제정책은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전다. 그것은 흔히 행 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 과정 〉 으로서 일면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질서형태를 조형하는 과정에는 자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3 경제정책의 과제 I 자유방임정책이 중앙관리경제적 방법으로의 경향을 유발한 다는 주장은, 보통의 해석과 다론 방식으로 해석된다면, 틀린 것 은 아니다. 죽 그 경제정책은 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형태를 만 연시켰거나 적극적으로 촉진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조종기구가 일부는 견지되었지만 일부는 과도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쓸모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아가 불균형적인 화폐질서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했기 때문에,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은 강력하 였다. 적어도 이상의 요소에 그러한 경향의 중요한 근거가 존재 한다. 질서정책적 사고 없이 경제정책은 그때그때의 경향에 의해 추전되었다. 예를 들면 1929-1932 년의 공황으로부터 신용팽창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격동결로 이어졌으 며, 그로부터 중앙관리경제적 방법으로 넘어갔고, 마침내는, 적 어도 1948 년 독일에서는 교환경제적 질서형태로 이행함으로써 이

러한 경향들의 상호관련의 연쇄는 끝이 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관리경제로의 바람직스럽지 o넉l- TO 제 경향을 동원하였던 것은 딴지 자유방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실험의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완전고용정책이었다. 산업혁명 이래로 불안정한 경제질서가 새로운 불안정한 질서로 바뀌어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숙명적 발전과정에 의 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하여 개입주의 및 경 제실험이 자유방임의 뒤를 이었다. 즉 과거의 경제정책은 실제로 빈번하게 부자유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부자유의 이유는 사람이 채택한 경제정책 자체에 의해서 일정한 전제조건이 설정 되었기 때문인데, 즉 그 전제조건은 그후의 경제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들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경제정책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숙명적 경 향을 시동시키지 않는 조건배열이나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심과제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즉 정말로 결정적 인 역사적 과제 일반이다. 2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 의해서 다시 우리의 핵심문제가 제 기된다. 조건배열, 죽 경제질서나 부분질서를 변경하는 것이 실 제로 가능한가? 이를테면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을 유발하는 노 동시장의 쌍방부분독점이나 위험한 화폐질서가 제거될 수 있는 가? 원치 않는 질서로 가려는 경향을 질서의 변혁을 통해 회피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오히려 그 〈 경향〉 자체의 압력이 어느 경우 에나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어느 한 경향을 회피하고, 현존의 불완전한 경제질서를 잘 작 동되는 질서로 변혁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정말로 어려운 일이 댜 예를 들어 현존하는 중앙관리경제형 경재질서 __- 그것이 영 국에서 존재하든, 프랑스나 독일에서 존재하든 상관없이 ――-를

교환경제적 질서로 바꾸는 일은,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만 보자면 자유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그에 의해 할당제와 중앙계획을 폐지하는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역사적 진행과정이 갖는 어떠한·무게에도 불 구하고 여기에 일정한 자유가 부여되지 않았는가 __― 다름이 아 니라 바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경향을 유발하는 조건을 변경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첫째, 경향이 란 것은 단지 방향만을 제시하며 세부항목에서는 자유가 존재한 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세계 경제공황에서 독일 의 사례가 보여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고용창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무리 필요했다 하더라도 고정환율정책이 반 드시 필연적이지 않았으며, 마르크의 평가절하의 상황에서도 자 유환율제도를 유지했었다면 그 이후의 연대(年代)에서 또 다른 조건배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경향은 특정한 경제정책적 행동 울 지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특정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할 뿐이 다. 바로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경제정책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정한 질서정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조건배열을 장 기적으로 조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을 통화개혁에 의해서 분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험에 의하면 역사에서는 〈위기의 순간 Momen t e der Kr i s i s 〉이 존재한다. 이 순간은 그 이후 수년간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경제정책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센의 경우 1807 년과 1811 년 사이, 독일 의 경우 1879 년과 1933 년, 러시아의 경우 1917 년과 1928 년, 영국 의 경우 1931-1932 년 등이다. 정치적 세력의 배치관계는 어떤 기

본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결정이 그 이후의 연쇄적인 경제 정책적 결정의 출발점이다. 그러한 기본적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궁핍상태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상태에서는 종 전까지 소수였던 사람들의 경제정책적 구상이 결정적 역할을 하 며, 그 구상이 경제정책의 조전배열을 결정한다. 이제 다음과 같이 관찰되는 사실도 이상의 논의에 의해 설명된 다. 죽 경제정책적 견해, 태도, 전체구상 등의 요소들이 실제적 경제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 경향 〉 의 톨 속에서 특정한 길 을 지시하며, 나머지 일부의 경우에는 그 요소들이 〈 위기의 순 간〉에 득세하여 새로운 조건배열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4 경제정책적 행동을 위한 직접적 귀결 I 이상의 논의로부터 경제정책적 행동을 위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모든 경제정책적 행동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 보호관세롤 예로 들어 보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관세는 경쟁이 지배적인 경제질서에서는 대개 재화조달의 변 형으로 귀착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보호받는 산업의 독점화의 경향을 유발하며 이에 의해서 경제질서의 변형을 야기한다. 그러 면 보호관세는 직접, 간접으로 경제질서를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 다. ®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세기 50 년대에 추전되었던 것과 같은 저금리정책은 가격상승을 가능하

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상승에 의해서 가격통제의 경향 및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의 경향을 유발하였다. 언제나 두 개의 계기 Momen t가 중요하다. 죽 직접적 효과와 유발된 경향이 그것이 다. 직접적 효과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다. 만일 철에 대한 관세 가 도입된다면 그 것 은 철가격 및 모든 여타 가격수준의 결정에 일정한 효과를 미친다. 물론 이 효과는 실현된 시장형태와 화폐 제도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필연 불가피하다. 2 차적 효과는 하나의 〈 경향 〉 인데, 예를 둘면 산업에 서의 독점형성의 경향이다. ® 이상에 의해서 제 3 의 효과가 유발된다. 죽 다른 질서에 미 치는 효과이다. 독점형성, 죽 경제질저의 변경은 국가질서 및 법 질서의 변형도 초래할 수 있다. 독점은 입법에 대한 영향력을 획 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일반거래약관 이란 법에 의해서 그 분야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을 배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는 저금리정책의 경우를 보자. 그 정책은 직접적 이고 불가피하게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또한 가격통제의 경향이나 경제과정의 중앙조종 경향을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의 중앙조종에 의해서 국가질서 및 법질서의 변경을 도발한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둘 사이의 상 호의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 저금리정책을 추진할 때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닌 다론 질서둘의 변형이 이제 발생한다. 죽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해 보더라도, 여타 국가 권력에 대한 행정의 우위, 기본권의 제한, 국가적 중앙집권주의 등을 둘 수 있다. 오 늘날 사람들은 다음과 갇이 선언할지 모른다. 즉 자본주의는 불 가피하게 사회주의로 발전할 것이며, 필연적 역사과정 속에서 국 가와 법을 변혁시킬 것이다. 이것은 진실의 가치가 없는 신화적 -통속적 해석이다. 경제정책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이 경

책이 아니라야 한다. 경제정책적 행동의 상호의존성을 우리는 항 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반독점법에 의해서 독점을 국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에, 바로 여타의 경제정책 및 그 정 책이 형성하는 조건배열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집중의 역사적 경 향은 이 법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 중의 한 국가만이라도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상당 히 자유로운 개별적 무역협정이라도 그것이 자급자족으로의 경향 이나 쌍무주의로의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개별적 조치는 이 경향 울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어느 경제정책의 모든 개별조치들이 일제히 전체결정을 지향하 고 있어야만 , 그 경제정책은 역사적 경향에 대항하여 큰 규모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I 과거의 사상가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직면하였다. 죽 인간이 자유롭게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는 자 신울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그물로 빠진다. 〈최초에 우리는 자유 롭다. 두번째에 우리는 노예이다〉(괴테). 자유와 필연은 역사 속 에서 서로 기묘하게 맞물려 있다. 공업화된 우리 근대경제의 경제정책적 현실을 분석하면 이러한 선인들의 지혜를 입증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경제정책은 제 경향 울 유발하는 질서정책적 조건을 설정해 준다. 이 경향은 자주 간 과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경향은 예측이 가능하며 또한 우리가 이 경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필연불가피한 발전에 대한 믿음의 근저에는, 이러한 발전이 사 물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 면, 공업경제는 필연적으로 자신에 합당한 경제정책의 상태를 초 래한다는 확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여기에 대해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사물의 요구에 의하면,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할 만한 질서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것은 공업화가 점점 더 진전될수록 국제유통에서도 점점 더 고도화된 분업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향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사적 권력단체가 발생하고 여러 유형의 민족주의가 나타났기 때 문에 一―특히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영국이나 프랑스 및 기타 많 은 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완전고용정책의 만족주의 때문에 ―이러한 사물의 요구가, 죽 국제유통의 요구가 결코 충족되 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국제분업을 어렵게 하는 상태가 초래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역사적 경향으로 부터 독립된 경제정책이 [사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하다. 2 역사적 시점에 대한 현실밀착적 관찰만이 분석적 사고와 결합하여 필연불가피성이냐 자유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연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독자는 시험삼아, 자신이 그 성립에 관하여 체험한 바 있는 어떤 경제정 책적 조치를 하나 연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업조합에 관 한 법률이나, 저축금고 S p arkasse CD 에 관한 법률 또는 대의무역에 ® 원래 지역주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저축기관이었는데, 현 재 전국에 걸쳐 수많은 독립적 저축금고가 존재한다. 이들 독립적 저축 금고들은 지역적으로 여러 차원의 중앙기구와 전국적 규모의 중앙기관 울 가지고 있다. 각 자치단체나 주정부가 자본주인 국영은행인데,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이다.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면 독자는 역사적 〈 경향 〉 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배열로 인한 그 경향의 생성과, 그리고 더 소급하여 이러한 일련의 경향과 조건배열이 시작되었던 어떤 〈 위기의 순간 〉 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실증주의가 자신이 경험을 철저히 이용하였다고 믿었다면 그것 은 착각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경험을 유효하게 이 용하더라도, 그는 필연불가피성의 학설을 입증하지 않는 결론을 얻는다. 3 물론 이와 동시에 현실주의적 분석은, 경제정책적 경향이,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어떠한 위력을 지니는가를 입증해 준다. 그러한 경향을 부정하면 우리는 실제의 사건전행과 자유로운 의 사결정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의 모습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잘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질서를 공업경제에 부여하 려는 과제의 수행은 방해를 받게 된다. 역사적 경향의 위험을 명 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부 자유스럽게 만든다. 그는 바로 근대 공업경제 속에서 스스로 자 신을 역사적 폭력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적 폭력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직능단체적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관반민적 자주관리단체 halbof- fen tl ich e Se t bs t verwal t un g sk6r p er 나 강제 신디 케 이 트나 공동경 제 단 체 등이 설립된다면, 이로 인해 공업, 농업, 노동자층 등의 권력 조직이 발생하여 이들이 그후의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권력단체에 의한 조종기구의 기능마비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국가의 조치를 유발하는데, 이 조치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권력단체들의 압력하에 놓이게 된 다. 이 모든 일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사람은 자기가 유발할지도 모르는 경

향의 위험을 제때에 알아보아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이미 늦 는다. 그렇게 되면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답 : 우리는 달리 행동할 여지 가 없다. 바로 필연불가피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필연불가피 성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즉 그렇기 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 : 이러한 권력단체의 형성에 의해 서 그후의 경제정책의 경향이 (필연적으로, 옮긴이) 유발되었다. 아니다 : 그러한 권력단체의 설립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렇다면 결국 경향이 유발된 것은 (필연적이 아니며, 옮긴이) 자체 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4 법률정책이 이른바 필연불가피한 사건전개에 대한, 스스로 자초한 종속에서 해방되려면, 경제헌법적 전체결정을 지향해야 하고 모든 법률적 방책의 상호의존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 질서형태에 따라서 법률적 제도의 기능이 달라지며, 따라 서 모든 법률적 조치는 각각의 지배적 질서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형태론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같은 실체화된 개념으로 행해지는 불명확하고 총계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5 날카롭게 정식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이 자유롭게 되려면 그것은 철저한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필연불가피성〉의 위 험을 보아야 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앞 에서 언급하였던 선인들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빠 지게 되는 운명의 필연성을 표현한 것인데, 이 지혜는 동시에 사 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자신이 빠지게 되는 필연성을 알고 있는 자만이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경제정책에도 해당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직장평의회법이나 관세법 등 모

든 정책적 조치에 해당된다. 이들 조치로부터 전체 경제질서 및 여타 질서에 대한 경향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들 경향에 저항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공업화되고 기술화된 경제에 존재하는, 사람이 대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악마적 힘에 대해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힘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적절히 바꾸기만 하면 그것은 통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 람은 자신이 심어 놓은 나무의 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문제가 이른바 필연불가피한 중앙관리경제로 의 발전과정에 적응하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업, 농업, 노동자층 내에서의 권력전영의 형성과 특히 위험스러운 화폐질서의 불안정은, 경제적 사건전행의 합리 성이 점점 더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불황, 실업 및 생활수준의 하락 등이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것에 의해서 다시 강력 한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이 유발된다. 그러한 경향을 발생시키 는 전제조건들을 변경시키는 데 성공하면, 그 경향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6 이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요점에 도달하였다. 인간 은 자신이 설정한 조건배열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사색 울 통해 확실히 밝혀 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 의 연구는 헬름홀츠 Helmhol t z 의 말을 뒷 받침 해 준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현실은 현실의 법칙을 성실히 연구하는 과학에게 [신비적 환상이나 형이상학적 사변(思辨)이 전력을 다하여 현실 울 표현할 수 있었던 만큼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풍부하게 자 신을 노출하였다.〉 언제나 현실은 연속적 필연불가피성이라는 사 변적 교조 Sp e kulati ve s Do g ma 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리하여 과학의 과제도 본질적으로 변화된다. 필연불 가피한 발전과정이라는 명제가 기초를 이루고 있었거나, 현재 이

루고 있는 한, 과학의 작업은—— - 그것이 경제정책적으로 의미를 갖는 한―一-이 불가피한 발전과정에 관한 일정한 일반정식을 발 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콩트, 생시몽, 생시몽주의자, 마 르크스 이래로 무수한 사회이론가들이 이것을 시도하였다. 그러 나 인간이 역사적 발전과정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명제를 연구의 출발접에서부터 떨쳐버리고, 경제정책의 사실을 직접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묘사하려고 노력했던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과학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사실로 방향을 전환하고, 역사적 계기들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 도록 함으로써, 과학은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자유의 문제에 기여를 한다. 역사과정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하나의 정식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으면, 과학은 경제정책이 자유를 보유하고 있 는 지점을 보여 주고, 어떻게 하면 경제정책이 원치 않는 경향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경제정책은 현실을 조형할 수 있으며, 역사적 흐름에 의해 끌려 가는 위험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질서에 의한 사고가 역사적 필연불가피성에 의 한 사고를 밀어낼 때에만 비로소 경제정책은 자유로워질 수 있 다.

제 14 장 기술, 집중 그리고 경제질서의 형성 1 지배적 견해 I 경제정책에서 질서에 의한 사고가 관철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기본관념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 관념은 오늘날 경 제권력과 사회권력의 문제라든지 여타의 모든 경제정책 문제의 판단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근대기술은-그 관념 의 내용은 이렇다 __- 불가피하게 대규모 기계와 대규모 기업을 초래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집중과 독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 제과정의 중앙조종을 초래한다. 그리하여 근대기술은 경쟁을 죽 인다. 이러한 견해는 비록 19 세기 초반에 발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미래의 경제정책에 대한 많은 고찰들은 그 견해를 출발점으로 삼 고 있다. 이미 시스몽디는 〈산업주의 시대〉에 새로운 기계가 성 장하는 기업에서의 노동집중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경쟁은 자기

스스로에 적대적인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I) 마르크 스는 이것의 증거 를 대기 위하여 영국의 초기 공업역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는 역사발전에서 집중의 법 칙을 발견하였다고 믿었고, 그것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정식화함 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사상에 침투력 Durchschla g skra ft을 부여하 였다. 그 법칙은 〈 노동자와 작업기계가 거대한 공장으로 집중 〉 하 는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목별하게 거대한 방적공장이 소규 모, 중규모 그리고 마침내는 대규모의 방적공장마저도 밀어낸다. 오늘날의 기술상태 또는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단계 〉 는 한 공장 또는 소수 대공장으로의 생산집중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불가 피하게 독점으로 귀결된다. 최근까지 이러한 · 또는 이와 유사한 서술이 반복되어 왔다 .2) 물론 견해가 단일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도대체 공업경제에서 완전경쟁은 실현될 수 없다고 믿는다. 어떤 경우든, 설사 완전경 쟁이 가능하다 해도 경제적 변수들의 균형이 이룩될 수 없다고, 죽 경제과정의 합리적 조종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것은 시스몽디, 마르크스 및 생시몽주의자들의 견해였다. 오늘날에도 슘페터와 일부 여론은 그렇게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다론 새로운 1) J. Ch. L. Sis m onde de Sis m ondi, Nouveaus Prin c i pe s d'Economi e Politi - qu e ou de la Ri ch esse dans ses Rapp o rts avec la Pop u lati on , Bd. I, 제 2 판, 1827, 327 쪽 이하. 또한 다음을 볼 것. K. Marx, Das Kap ital , Bd. I, 특히 제 4 편과 제 7 편. 2) 예 를 들어 다음을 볼 것 . Schump e te r , Kap itali sm us, Sozia li sm us und Demokrati e, 독일어 번역판, 1946, 제 8 장 ; G. Masc i의 논문, in : Korpo rati ve .W i rts c haft sth e orie, 1938, 98 쪽 이 하; E. Schmalenbach 의 논 문, in : Zeits c hrift f. handelsw. Forschung, 22. Jg., 1928, 241 쪽 이하; Der fre ie n Wi rts c haft — zum Gedii ch tn is , 1949,

사람들_一-마스키 Masc i나 슈말렌바흐 Schmalenbach 와 같은 一은 완전경쟁은 일반균형으로 귀결되지만, 그러나 완전경쟁 은 이제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한 〉 부류는 완전 경쟁은 균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도 불능하다고 믿는 다. 〈 다른 〉 부류는 완전경쟁이 비록 일반균형으로 인도를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쪽은 완 전경쟁이 좋지도 않고 죽었다고 믿으며, 다른 쪽은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죽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근대기술로부터 생산과 경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하며, 경쟁은 근대경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사 라질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2 이 사상에 의해 질서정책의 문제는 특정한 형태로 제기된 다. 경제조종의 수단으로서의 완전경쟁이라는 시장형태는 퇴장한 다. 〈 현실에서 대기업이 출현하고 거대한 산업 및 금융의 집중이 지배적으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죽 특화된 고 정 투하자본의 우월성의 증대를 조장하는, 회피할 수 없는 기술 적 성격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 한, 이미 역사 적으로 지양(止揚)된 완전경쟁체제로 간단히 복귀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자기규제적인 경쟁기구에 대신하여 다른 체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 국가의 추동력 과 활동은 필연적으로 점점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이것은 모든 힘과 요소들을 더 이상 자동적 조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동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조 정대상이 되는 힘과 요소는 경제생활에서 단순하고 개별적인 활 동의 사정범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는 것들이다〉(마스키). 질 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다소 통제되는 강제동 업조합이 남아 있고 또한 중앙계획기관에 의한 경제과정의 조종 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질서형태가 쓸모있는 것이라고 믿었

던 한, 잘 작동되는 질서를 공업경제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우리의 서술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졌듯이, 그 믿음은 20 세기의 경험 앞에서 존립의 여지가 없다. 만일 경쟁이 필연적으로 몰락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전망이 전 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근대세계의 중심적, 경제정책적 질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 책은 여기에서 끝이 날 것이다. 죽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제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이 필연적으로 몰 락한다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묻지 않으면 안 된 다. 2 기술은 경쟁을 강화한다. I 근대적 기술이 경쟁을 죽인다는 견해가 생시몽주의자나 마 르크스의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이 공업화는 엄청나게 진전되었고 새로운 중요한 사 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그것은 정확히 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부터 근대적 기술의 사용에 의해서 어마어마 하게 강력한 경쟁의 경향이 유발된다. 그 경향은 10 년이 지날 때 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19 세기보다는 20 세기에서 훨씬 더 강하다. 물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역시 점점 더 과격한 수단이 사용 되고 있다.

3)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C. Bresci an i- T urroni, Ein f 'u hr ung in die Wi rts c haft spo /it ik, 독일어판, 1948, 제 9 장 및 거기에서 열거된 E i naud i와 Robb i ns 의 저 작들:

근대적 기술은 삼중으로 경쟁-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쟁 一一 의 요소를 강화하였다. 〈 첫째로 〉 교통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저렴화시킴으로써, 口EJ-5 OT 국지적 지방시장들이 서로 합류하게 되고 그들의 독립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 전에는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서 과점 내지 독점적 지위를 지녔던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농업기업이나 공업기업들의 역사가 여기에 대한 예증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어떤 목공기계 공장의 역사를 보자. 19 세기 후반 만 하더라도 이 공장은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지역시장에 있는 소규모 목공업자에게만 공급을 하였을 것이며 일정한 독점적 지 위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 항해 및 자동차의 확산과 더 불어 그의 판매반경도 확장되며, 동시에 전에는 자신이 지배했던 판매구역에 타지방의 기계공장이 등장한다. 19 세기 70 년대 이래 의 철도와 항해 수송비용의 하락이 어떻게 유럽의 곡물시장에서 경쟁의 격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보편적인 과정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죽 전신, 전화, 방송도 수송기술의 발전과 마찬가 지로 시장을 효과적으로 합류시켰다. 국지적 원료시장과 곡물시 장은 사라졌고 그와 더불어 독점 및 과점형성의 기회도 많이 사 라졌다. 통신기술은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많은 시장에서 경 쟁기구를 크게 개량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죽 그것은 바로 이 분야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19 세기 중반까 지만 해도 산업노동자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한 개 또는 소수의 기업과 그곳의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용자는 자주 자기 영역의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이나 수요과점의 지위를 점하 였다. 철도, 자동차 및 자전거의 확산과 더불어 상황은 바뀌었

다.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상당히 먼 거리까지 통근을 하고 있다. 교통수단은 매일 노동자의 대량수송을 해결하고 있다. 회 사의 노동자 모집구역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서로 겹 치게 되었다. 독일에서 이러한 모집구역의 반경은 70 킬로미터 및 그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시장형태는 완전히 변하였다. 이제 노동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 사 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에는 드물었던 경쟁이 활발해 졌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근대기술이었 다 . 〈 둘째로 〉 근대기술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체경쟁의 강화를 초래 하였다. 이 경쟁에 대해서 19 세기 초반의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 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인조견사, 셀룰로이드 섬유, 나일론 섬유 및 기타 섬유원료의 발전, 석탄의 경쟁자인 석유의 등장, 기와 의의 새로운 건축재료의 동장, 도자기의 경쟁 자인 신소재의 등장, 천연고무에 대한 합성고무의 경쟁 등은 점 증하는 대체경쟁의 약간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 경쟁도 또한 보 편적인 현상이다. 이것에 의해서 개별적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 력성은 커지며, 따라서 특정한 종류의 상품의 공급자가 설사 독 점업자라 하더라도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에 가까워진다. 즉 독점 업자는 경쟁에서와 비슷하게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 예를 들면 새로운 건축재료의 경쟁, 즉 종전보다 커진 수요의 탄력성을 예 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와카르텔이라든지, 자동차의 경쟁이 등 장한 경우의 철도회사 등은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 대체경쟁이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기업 및 모든 가계의 매매 에서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마지막 〈셋째로〉 기술지식의 새로운 발전에 의해 근대의 산업

기구는 고도의 적응능력을 획득하였다. 제조업의 공장이 어떤 생 산물의 제조로부터 다론 생산물의 제조로 신속하게 이행하는 능 력, 즉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20 세기 의 두 차례의 대전에서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졌다. 전문 가들조차 이 사실에 대해서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실은 전 쟁의 경과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요소의 하나였다. 시계공장은 뇌 관생산으로, 기계공장은 수류탄생산과 잠수함 부품생산으로 대단 히 신속하게 전환되었다. 공업 생산과정의 대부분이 짧은 시간 내에 변환되었다. 그리고 반대로 전쟁이 끝난 후 역전환이 일어 났다. 즉 예를 둘어서 대포공장은 기계생산으로, 장갑차공장은 화물자동차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19 4 5 년 이후 미국에서는 생산 기구의 놀랍도록 신속한 적응이 공황이나 불황을 수반하지 않고 평화생산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능력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효력을 발휘한다. 〈 생산의 적응능력 〉 이란 개념은 정확하게 한정된 내용 울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기업이 그 생산의 목적지를 한 시장으로부터 다른 시장으로 변경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이 러한 〈 생산의 적응능력 〉 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 없는 상승을 경험하였다. 아직 1900 년 경이었던 시대오快근 달리, 이제 제조업에 속한 기 업의 생산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로 를 생산하던 공장이 냉장고 및 나아가 라디오수신기의 제조에도 착수한다. 죽 이 공장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자로 출현한다. 과 점적 시장에서 특수펌프를 공급하던 또 다른 회사는 이 시장에서 의 투쟁을 포기하고 농기계를 생산한다. 세번째 공장은 자전거로 부터 오토바이로 전향하며, 광학산업에 속한 네번째 공장은 자물 쇠 제조를 시작한다. 게다가 제조상품에 관한 생산프로그램은 해

마다 변경된다 이윤기회에 따라서. 〈 품목 〉 의 선택은 제조업 의 기업에 대해 끊임없는 과제가 되며, 그 선택은 결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허나 특허사용료에 의해서 이행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가 시장을 바꾸는 일은 보다 더 격렬하게 일 어날 것이다. 기술, 특히 근대 기계기술의 발전이 이것을 가능하 게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제조업시장에서 공급자들은 항상 새 롭고 유능한 경쟁자의 출현을 미리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석탄, 선철, 전력의 생산 등의 원료산업에서는 사정 이 다르다. 실제로 그러한 산업들에서는 매년 주로 같은 생산물 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프로그램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기 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죽 이 둘 기업에서는 생산의 〈직접적〉 적응능력이 미약하거나 아예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간접적으로 〉 고도의 적응이 이루어전다• 석탄, 전력 및 선철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용해서 제조되는 생 산물들이 끊임없이 교체되고 또한 다론 상품과의 경쟁에 돌입하 는 것이 가능하다. 약품을 생산하던 공장이 다른 화학제품의 생 산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 공장은 종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전력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전력에 의한 성과물들은 새로운 시장 에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근대기술의 발전은 경 쟁을 강화시켰다. 죽 그것은 원료의 용도를 유례없이 확대시켰 다. 예를 들어 석탄은 예전처럼 연료로서 쓰일 뿐만 아니라, 염 료원료로, 약재로, 질소비료 등으로도 쓰인다. 그리하여 석탄의 성과물은 상당히 다양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직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유 력하다. 죽 생산의 적응능력, 경쟁요소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2 그런데도 시대착오적인 이념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은

폐하고 경제정책의 허위의 문제 Sche i n p roblem 를 제기한다. 100 년 전보다 더 전에 성립된 다음과 같은 전해가 아직도 지배적이 댜 즉 근대적 생산기술 때문에 기업은 시장수요의 변화에 적응 하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은 주로 고정자본으로 두 하되므로 다시 회수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생산에 쓰이고 있는 특정한 기술형태에 고정된다. 따라서 자본은 손실에 직면해서도 도피할 방법이 없고 이윤을 보장해 주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수도 없다. 사람들은 근대적 생산기구를 경직적인 것으로 상정하 고 있다. 죽 특정한 재화의 제조에 고정되어서, 적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에 급속히 변화하는 수요를 대립시키고, 이 갈등으로부터 커다란 경제정책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이념은 또한 케인즈에 의해 영향을 받은 완 전고용이론과 완전고용정책의 기본관념에도 들어 있다. 이 정책 은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주장되 는 생산기구를 시동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관념 은 현실과 철저하게 모순관계에 있다. 물론 1850 년 경이나 1900 년 경에는 공업생산기구가 기술발전의 미약함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직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오늘날 그러한 경직성 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물론 오늘날에도 화학산업 공장으로부 터 두하된 자본을 즉각 회수하여, 그 대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 는 일 따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학공장은 자신이 공급하는 시장을 신속히 바꿀 수가 있다. 이윤기회에 따라 많은 시장에서 생산계획의 적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화학산 업, 기계제조산업, 신발산업 등이다. 설사 공장설비에 많은 자본 이 투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근대 공업에서의 〈고정〉비용의 상대적 증가에 대해서는 자 주 서술되었다. 예를 들면 슈말렌바흐 등에 의해서이다. 그 경우

소전기 (燒座機 S t aub fe uerun g) 를 갖춘 커다란 보일러실 또는 윤전 선반기계 Raderfr as maschi ne 등이 예로 설명된다. 노동하는 인간 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생산장치는 마치 돌과 쇠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으로부터 공업 생산기구에는 적응능력 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마치 그 생산기구가 언 제나 같은 상품을 산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 보일 러실이 작동시키는 기계는, 끊임없이 바꾸어 가며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선반기계도 계속 바꾸어 가며 다른 생산에 봉 사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공장의 콘베이어벨트도 대단히 다양한 생산물이 벨트에서 이동되어 제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비 록 보일러실이 한 발전소에서 운영되어 변함없이 전력만을 생산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전력은 한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된다. 〈고정비용〉은 〈 고정된 생산 〉 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생산의 적응능력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성장 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생산기구 전체는 고도의 적응능력을 갖게 되었다. 높은 고정비용에도 불구하고 생산기구가 적응능력을 갖 고 있다는 사실, 죽 예전의 학설이 이미 낡아버렸다는 사실은 쉽 게 확인될 수 있다. 빈번하게 예로 사용되는 철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철도는 높은 고정비용을 갖는다. 그러나 수송서비 스의 내용구성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또는 제강업의 압연공장 에 가서 한 장인 Me i s t er 에게, 그가 매일 수령하여 수행하는 압연 프로그램을 보여달라고 해도 좋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고정비 용에도 불구하고 압연된 제품의 모습이 주문에 적응하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세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 대체의 증 가 및 생산적응능력의 성장.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근대기술이

경쟁을 크게 증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업, 교통, 상업 및 농업 의 거의 모든 기업이나 시장에서 확인될 수 있다. 3 기업의 집중 사업장의 집중이 아님 I 위에서 설명한 틀 속에서 산업의 집중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나라와 다수의 시장에서 경쟁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 은 독점적 내지는 과점적인 거대한 권력단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의 성격에 대해서 는 자주 잘못된 관념 이 존재 한다.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공장으 로 생산이 집중되도록 기술이 영향을 미찬다고 믿고 있다. 그리 고 보다 작은 규모의 모든 경쟁자를 파멸시키는 이 거대한 공장 들이 바로 독점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현실묘사인데 시급히 교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용광로, 압연공장, 기계공장 및 공업의 기타 공장은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이것에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집중의 본질은 이 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큰 공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용광로를 갖춘 공장이나 개별 방적공장의 경제적 권력은 그 자체 로서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 현저하게 확대된 시장에 비하여 그 들은 대개 약간의 부분만을 공급할 뿐이다. 신발공장이나 자동차 공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히려 집중운동을 특정짓는 것은 〈다수의 공장이 단일한 경영 의 지휘하에 둘어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여러 개이 인조전사 공장이 〈한〉 콘체론지도부의 지휘하에 들어가며, 수직 적 집중의 경우에는 탄광, 용광로공장, 압연공장, 기계공장 등이

〈 하나의 〉 관리하에 들어간다. 제너랄 모터스, 포드 또는 이게주 식회사 IG 또는 독일의 연합철강회사 die Verein i g ten Sta h lwerke 등은 수백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하였다. 빈 번한 경우에 중소기업들도 여러 개의 작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중간 규모의 기계공장이 동시에 주물공장과 용접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소규모로 성립되는 일이. 콘체른의 경우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는 카르텔형성에 의 해서 여러 개의 회사가 서로 연합하는데, 다시 그들 각 회사는 모두 여러 개의 공장을 보유한다. 어떤 개별 탄광은 K 라는 회사 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장 중의 〈 하나 〉 에 불과하다. 또한 K 회사 는 석탄신디케이트의 〈 한 〉 회원에 불과하다. G 라는 곳에 있는 한 제약산업의 공장은 중간규모이며 200 명의 노동자 를 고용하고 있다. 이 공장은 다론 10 개의 화학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콘체론 에 소속되어 있다. 다시 이 콘체른은 여러 다양한 카르텔의 회원 이다. 〈 이러한 현상 〉 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집중이다. 그러나 마 르크스는 거대한 하나의 제약공장에서 시장 전체를 위한 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상상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졌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 별적 공장의 확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공장 을 한 기업이 지배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이다. 〈 집중의 원천적 뿌리는 ‘사업장 Be t r i eb' 이 아니라 ‘기업 Un t ernehmen’ 과 그것의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의 문제를 개략적으로라도 사업장 규모의 성장이라는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빗나간 일이다• 이러 한 시각에서 보자면, ‘최적의 사업장규모'로의 환원을 연구하는 것은 집중문제의 주변만을 건드릴 뿐이다.〉 4) 4) F. HauBmann, Die wir ts c haft lich e Konzentr a tio n , 1940, 73 쪽을 볼 것 그밖에 다음을 볼 것. C. Clark, The Condit ion s of Economi c Prog re ss,

194 0 ; Temp o rary Nati on al Economi c Comm itt ee 의 보고서 , Washi ng - ton , 1941 ; W. Rop k e, Civit as Humana, 1944, 297 쪽 이하. 많은 콘체 른에서 비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가 있 다 : S. R. Dennis o n, The Problem of Big ne ss, in : The Cambri dg e Jo urnal, Vol. No. 2, Nov. 1947. 그는 또한 Drucker, Big Busin e ss, 1947 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저서는 무엇보다도 제너럴 모터스 주 식회사를 정확하게 연구하였다.

2 물론 예의도 존재하지만 이 예외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생산부문에서는 경제적으로 최적인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한 공장의 규모가 해당시장 전체에 재화를 최적으로 공급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공장이 여러 개 라면 그들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이다. 한 도시의 전차회사나 유리병공장 등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술지식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영향을 미친다. 죽 정확한 경제계산 하에서라면 독점 내지 과점이 성립 할 〈 수 있다 〉 -단 예를 들어서 대체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에는 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독점의 ·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철도를 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 철도의 역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동차 및 항공교통을 발 생시켰던 기술이 동시에 철도의 독점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저지 하는 역할을 하였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업집중이란 것은 다수의 공장이 단일 한 지휘 아래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은 기 술의 발전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주장될 수 있다. 아직도 낡은 기술을 사용 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일하는 대규모 공장 들에 의해서 자주 파멸당하거나 위협당한다. 대단히 많은 수공업

부문이 생산으로부터 축출되었다. 예를 들면 섬유수공업이나 제 분업의 일부 등이다. 대규모의 근대적 설비에 의해 많은 소규모 석회공장이 위협을 받으며,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새 로운 공장에 의해 수많은 기존의 초산공장이 위협을 받는다. 이 것에 의해서 집중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관계는 예전과 오늘날 빈번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정책적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예전의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시 신속하게 생산과정에 편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 정한 종류의 부분적 집중이 발생한다. 자신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수십 개나 수백 개의 회사 대신에 이제 단 〈 하나의 〉 공장이 생산을 한다. 그러한 한, 근대기술이 실제로 집중을 촉진한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이 거대한 공장 예를 들어 주변의 수 백 개의 소규모 수공업 방직공장을 도태시키는 하나의 방직공장 一―은 이제 대개 다른 새로운 방직공장과 경쟁관계에 돌입한 다. 19 세기와 20 세기의 많은 공업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규모 설비의 도입과 결합된 중소회사의 몰락이 경쟁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확대와 대체경쟁에 의해 서 경쟁이 다시 관철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주지하는 바와 갇 이 새로운 기술발전은, 예를 들어 소규모 원동기에 의한 전기화 등, 많은 부분에서 중소공장을 생산비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만들 어 주었다. 또한 근대기술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도 집중을 유도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근대적 용광로, 압연공장 또는 질소공장 등의 건설은 거대한 자본의 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다. 자본조달이 어렵기 때문에라도 새로운 경쟁자는 등장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업에서는 과점의 경향이 존재

하며, 그 과점은, 불균형 과점시장의 결과로 카르텔을 결성하려 는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집중을 촉 진하는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술은 반작용을 일 으키며, 불가피하게 독점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더 불어 이 모든 시장들에서 국제적 경쟁이 강화된다一_-단 그것이 경제정책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는 한. 동시에 여기에서도 근대 기술의 덕분으로 대체경쟁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예를 둘 어 용광로에 대해서 보자. 공중으로부터 질소를 획득하는 방법과 병 존하는 지 멘스-마르틴 방법 Sie m ens-Marti n- Verfa h ren, 석 탄추 출물로부터의 질소의 생산, 그밖에 광부에 의한 초석({肖石) 채굴 방법의 개선 등. 그렇지만 끊임없이 반복하여 근대기술에 의해서 야기되고 관철되는 이러한 경쟁의 경향은 위에서 든 사례들의 경 우 카르텔에 의해서 자주 저지된다. 해운업의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근대적 조선기술의 응용은 바로 정기 항로해운의 경우, 현저하게 대형화된 선박과 시설의 건조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대규모의 자본을 요구하였고, 대기업 화로, 그리고 전에는 독립적이었던 선박업자들의 합병 등으로 밀 고 갔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은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도 효력을 발휘하였다.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전 육로수송 및 하천수송의 시 간단축과 가격하락은 북서유럽의 항만둘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켰 다. 그리고 배후지 H i n t erland 나 개별 항만의 예전과 같은 국지 적 고립화는 끝났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장하던 경쟁이 해운업에 서의 경제단체의 결성에 의해서 축출되었거나 제거되었다. 기술 에 의해서 촉발된 경쟁이 조직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근대적 기술의 결과로 지구는 대규모 공장, 철도, 도로건축물 및 대도시로 덮여 있다. 과거의 공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공장 과 비교하면 대단히 작아 보인다. 이로부터 기술이 집중을 야기

한다는 사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경과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 지 난 100 년 간의 산업집중은 한 묶음의 원인에 의해 일어났다. 권 력의 추구, 독점결성의 성향, 경제정책 및 법률정책 등이 집중을 야기하였거나 조장하였다. 그것은 전( 全 )역사적 발전으로부터 야 기되었다. 이 전(全)역사의 틀 속에서 근대기 술 도 물론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콘체른이나 신디케이트가 기술적 기구로부터 필연불가피하게 생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4 사업장 규모에 대한 질서형태의 영향 1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특정한 기술적 단위, 즉 공장의 크기 와 〈응용된 〉 특정한 생산기술이 기술 〈 지식 〉 의 특정한 상태에 의 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이것은 비록 지배적인 견해이기 는 하나 이 점도 또한 틀린 것이다. 즉 공장의 규모 및 기계화의 정도는 실현된 질서형태에 의해서 도 규정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중앙관리경제를 분석할 때 이 문 제와 마주쳤던 바 있다. 예를 들면 1928 년 이후의 러시아나 1933 년과 . 1944 년 사이의 독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앙계획기관은 대단히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창립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대규모의 자동차공장과 기계공장 그리고 거대한 발전소 가 건설되었다. 20 세기에 중앙관리경제형에 속하였던 교전국의 전시경제는 대개 대단히 거대한 공장을 그후에 남겼다. 예를 둘 면 합성벤진, 고무 또는 질소생산울 위한 공장 등이다. 대규모 공장은 계획당국 측에서 수행하는 계획과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 다. 죽 중앙관리경제는 기술적인 생산집중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

휘한다. 이러한 거대한 공장이 비용계산의 측면에서 볼 때 합목 적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앙계획기관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중앙계획기관은 그것 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미 이 점으로부터 우리는 경제질서가 공 장의 크기 및 생산의 기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공급독점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도 공장은 경쟁의 경우보다도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독점자가 대규모투자의 위험을 쉽게 전가(轉妹)할 수 있어서 보 다 신속하게 대규모투자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2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여기에 독특한 상호의존관계가 존재 하는데 그것은 현실경제에서 끈질기게 효력을 유지한다. 말하자 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기술지 식의 발달은 시장형태에——-경쟁의 방향으로든 아니면 독점이나 과점의 결성이라는 방향으로든——-영향을 미쳤다• 죽 그것은 경 재질서의 형성에 참여하였다. 그 역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보다 덜 주목을 받고 있다. 죽 사용된 기술 및 그에 따르는 공장 의 크기가, 실현된 질서형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중앙관리경제적 질서가 종료된 후에는 __- 예를 들면 전시경제가 종료된 이후가 그렇다――거대한 공장둘이 마치 표석(潔石) (errati sc her Block = 빙 하에 의 해 운반되 었다가 빙 하가 녹은 뒤 에 그대 로 남아 있는 바윗돌, 옮긴이)처럼 남게 된다. 그리하여 이 공장들 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막대한 어려움 울 제공한다. 만일 20 세기에 독일에 있어서 중앙경제조종의 시기 나 거대독점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독일의 생산기구는 현재와 다론 모습일 것이며 다수의 거대설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타당하다. 죽 일반적으로 공

장의 크기 및 응용기술 전체는 오로지 당시의 기술상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과정 및 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모든 여건들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죽 노동자의 양과 질, 자본의 크기 등이 그 러한 여건이다. 또한 법질서 및 사회질서 등도 그 여건에 속한 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타당하다. 죽 공장의 크기와 기계화의 정도를 경제정책의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5) 경제정책은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 을 조형함으로써, 공장의 크기와 응용기술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 예를 들어 억압된 인플레이션의 정책이 추진되어서 중앙관 리경제의 경향이 유발된다면, 이로 인해 거대한 공장을 건설하는 추전력이 제공되는 것이다. 응용기술, 설비와 기계 동의 장치는 경제 및 경제질서를 떠받치는 하부구조가 아니다. 이 점에 관해 서도 종래의 지배적 견해는 틀렸다. 완전경쟁 하에서 산업기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다론 시장형태에서보다 더 소규모인 공장 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중앙계획과의 차이는 더욱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은 경제의 질서형태의 형성에 참여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체적 조형에 대하여 남다른 책임을 맡고 있다. 5 경쟁을 회피하려는 투쟁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려면, 근대경제의 발전에 대한 통상적 영 5) 이러한 오류를 케인즈도 『일반이론』에서 범하고 있다. 이론적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으로 다음을 볼 것. W. Eucken, Grundlage n , 제 6 판, 133 쪽 이하, 157 쪽 이하, 213 쪽.

상 (I 映像)은 거의 반대로 회전되어야 한다. I 널리 유포된 오래된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근대기술은 거 대한 공장단위를 요구하고, 중소기업을 파멸시킨다. 또한 근대기 술은 다음 세 요소 사이의 내재적 충돌을 발생시킨다. 죽 공장의 크기, 공급의 경직성, 생산이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빨 리 변화하는 욕구 사이의 충돌이 그것이다. 따라서 경제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콘체른, 트러스트, 카르텔 및 기타 독점, 국가 개입, 동업조합, 완전고용정책, 중앙계획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곧 자세히 알아보게 될 완전경쟁의 시장형태는 많은 경 우 인기가 없다. 완전경쟁은 각 개인을 시장의 통제에 예속시키 고, 각 개인의 권력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고, 성과의 향상을 강요하며,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고, 손실의 위험과 파산이라는 불유쾌한 강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경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2 그러나 바로 20 세기에는 근대기술이 경쟁의 요소를 유례 없이 강화하였다. 언필칭 기술에 의해서 말살된다는 경쟁이 몰락 하는 결과에 대해서 경제정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증대하는 경쟁에 반하는 투쟁이 근대 경제정책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모든 개별 회사들이 예전의 독점적 내지 과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로 경쟁에 끌려 나왔을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왕성하기 마련인 독점결성의 성향 은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정책 은 경쟁에 대항하는 작용을 하였다―—-대개는 이해당사자의 압 력에 의하여. 관세, 수입금지, 의환관리 및 기타 무역정책의 조 치는 지난 세기 70 년대 말 이래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교통비용

의 하락에 의해서 발생한 국제적 경쟁을 억제하였다. 증대하는 〈 대체경쟁 〉 을 배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의 발달에 의해서, 즉 근대기술에 의해서 제국 철도 및 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수많은 유능한 경쟁자들이 탄생하였다. 1931 년 10 월의 긴급명령에 의해서 이 새로운 경쟁은 상당한 정도로 배제되었고, 국가적 강제카르텔이 결성되었다. 그 것은 경쟁을 완전하게 관철시키려는 새로운 경쟁자들을 저지하였 다 .6) 마지막으로 산업생산기구의 적응능력의 성장으로부터 유발 되는 경쟁을 저지하려는 수단은 다양하다. 특허, 특허공동체, 국 가가 발동하는 투자금지명령, 인가의 거부, 기타 영업자유의 제 한이 이를 위해 사용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미국의 거대 한 포트랜드-시멘트 콘체론은 금세기 초 용광로의 분전으로부터 시멘트를 제조하는 특허권을 매입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미국에 있어서 제철소들의 용광로시멘트의 생산울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특허권은 금지특허로서 이용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기술의 발전은 대체경쟁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 경쟁을 저저하는 방법이 제국철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죽 강 제카르텔이 아니라 금지특허인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체경쟁 의 출현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연기하는 수단으로서 빈번하게 사 용되고 있다. 대체경쟁을 둘러싼 투쟁 속에서 발전된 이러한 제 도 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수 립하는 일이 국가의 경제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 전체로 보자면, 그것은 사적 수단과 국가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막강한 체제이다. 이러한 수단들은 근대경제에서 완전경 쟁의 경향을 약화시키거나 말살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근대적 공 6) 다음을 불 것. A. Schmi tt, Verkehrspo li tik, in : A. Weber, Vo/ks- wir ts c haft sle hre 4. Bd., 1933, 249 쪽 이 하 .

업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치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 경쟁의 증대와 그것에 대한 저 항 사이의 긴장관계가 현대 경제사의 근본적 사실이다. 〉 6 학문 및 경제정책을 위한 귀결 I 근대기술이 경쟁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생각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특수한 종류의 이해관계에 존재하는 독특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특수한 종류라고 한 이 유는 종류가 다론 두 지배계층이 그것을 이용하여 득을 보기 때 문이다. 이 주장은 카르텔과 콘체론의 지도자나 간부들이 사적 권력형성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근대기 술이 정말로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사적 권력형성 은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다른 한편 그 주 장에 의해 권력요구와 존재정당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은 바로 중앙계획의 담당간부들이다. 기술은 〈독점자본주의〉로 인도하는데, 독점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중양계 획을 강요한다. 이리하여 명백히 사실과 모순되는 견해가 두 지 배계층으로부터 추전력을 획득하여 경제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이것에 대항하여, 공업이나 농업의 모든 기업에서 끈질기 게 출현하며, 이 책에서 이미 간단히 묘사한 바 있는 사실관계를 반복하여 지적해야 한다. 과학은 그 사실관계를 꺼내어 정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과학은 사실을 충분히 취급하지 않고 예전의 발 전도식만을 전달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사 변으로부터 얻은 경쟁개념을 구성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경쟁개

념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대체경쟁은 전혀 파악될 수가 없다. 그 렇게 되면 과학은 경제적 현실 중에서 바로 결정적인 사실 하나 를 은폐하게 된다. 경쟁이 시대에 뒤떨어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완전경쟁은 몰락의 운명을 선고받았 다고 주장하는 역사교리를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실들이다. 〈 근대산업의 조건 하에서 완전경쟁은 불가능하다 〉 고 슘페터가 주 장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시대착오적 사고의 표현이다. 그러한 견해는 사실과 아무런 관련성도 갖지 못한다. 3 그러나 기술, 경쟁 및 독점이 실제로 여기서 간단히 묘사 된 것처럼 움직인다면, 질서정책의 문제도 또한 낡은 견해가 상 정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낡은 견해 의 출발점이었고 우리가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던 전제조건은 존재 하지 않는다. 즉 경쟁의 몰락과 가능한 질서형태로서의 경쟁의 퇴장이 그것이다. 경제정책은 근대기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절 망적 상황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다. 죽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타의 모든 인간질서의 수립에 있어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중앙계획이나 강제동업조합 등과 같은 __- 질서형태를 경제정책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근대 기술지식의 발달은 두 방향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것 은 다수의 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와는 반대로 대체경쟁의 전개, 판매구역반경의 확장 그리고 생산 의 적응능력의 증대 등을 통해서 경쟁의 요소도 강화시켰다. 따 라서 집중과정에 대한 그것의 효과는 양면적이었다. 공업화의 제 1 시기에서는 제 1 의 운동력이 전면에 위치했을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은 제 2 시기에서(특히 20 세기 초 이래로) 경쟁이 보다 더 큰 효력을 갖게 만들었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제부터 그것은 전

면에 서게 된다. 경제정책은 경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정책은, 사물 자체에 내재되어 실현되려고 필사적으로 운동 하는 것이 활짝 전개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근대기술의 힘과 같이, 경쟁의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경제정책에 의해 서 경제의 질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제 4 부 경쟁질서와 그 실현

제 15장 경쟁질서정책 ―서론 1 현재 상태-새로운 접근 I 경제실험의 시대가 그 종말로 인도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실험의 〈한〉 계 열 ――-중앙지도의 경제정책 ——-은 투자활 동이 계속되도록 활동하고 불완전고용을 제거하지만, 공업화가 제기한 커다란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만족할 만한 바율결정이라는 문제와 분배의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공업화와 더불어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강렬하게 출현하도록 만든다. 기술, 공업화, 군중화 등에 의해서 임박하게 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실험은 극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중도(中道)의 경제정책이 시도되는 국가에서는, 죽 실 험의 또 〈다른〉 계열의 경우에는 집단무정부 상태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 경제과정의 균형경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단히 강력한 역사적 힘이 만족스러운 질서의 건설을 방 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분업화된 공업경제는 지배 및 권력행 사에 대하여, 역사상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를 제공한 다. 이 기구를 지배하여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는 자 는 개별 정치집단일 수도 있고, 또는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 대항 하면서 공작하는 다수의 사적 권력집단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권력집단일 수도 있다. 20세기의 중반은 그 초반에서보다 질서정 책 문제의 해결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버렸다. 3 이로써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에 서게 되었다. 자유방임의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가 경제의 질서〈형태〉를 주로 사인(私人)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라면, 그것에 뒤이은 시대의 실험이 실패했던 이유는, 매일매일의 경제〈과정〉을 중앙기관에 의해서――-단독적으로 또는 사인과 연합하여―—-조종하려고 시 도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논의는 오늘날 예의 없이 곧바로 사점 (死點)(크랭크운동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지점, 옮긴이)으로 빠 진다. 죽 논의는 〈중앙조종경제〉 대 〈자유경제〉라는 고정적 대립 명제로 귀결된다. 그 어느 것도-_―경험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 면 질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렛대를 좀더 깊숙한 곳에 대야 할 것이다. 공업경제의 조종이라는 전체 문제가 가장 앞에 위치해야만 한 다. 죽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대한 일상적 경제과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질서가 국가질서, 법질서 및 사회질서 등과 밀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길이 시작되는데, 이 길은 오직 질서정책을 위해서만 열려 있다. 질서정책은 경제활동의 형태를 조형하려고 시도하거 나, 그 형태를 발생시키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그 러나 질서정책은 이 형태 안에서 가계와 기업이 계획하고 행동하

는 것은 자유롭게 놔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몇 개의 착 상에 기초하여 실험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능해지지는 않는다. 오 히려 경제정책적 행동은, 개별 질서형태, 경제과정의 연관관계, 질서 사이의 상호의존관계 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다.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 라, 질서형성적 사고das ordnende Denken가 질서정책적 행동을 지도한다. 2 결정 l) 가능성 도대체 공업경제에서 경제과정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필연의 제국으로부터 자유의 제국 으로 역사가 도약을 한다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한 자유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떻게 질서를 건설해야 하는지, 또 그 질서는 어떻게 기능하는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대단히 안이하게 다루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묻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주장이 오로 지 과거로 시각을 돌려야만, 죽 미래에 대해 등을 돌려야만 새로 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정반대이다. 죽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질서형태가 실현된 적 이 있거나 현재 실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

떤 형태가 〈가능한〉가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 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자주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질서형태, 또한 불 안정해서도 안 되고 다른 질서형태로 이행되어서도 안 되는 질서 형태가 발견되어야 한다. 공업화된 경제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 던 경제질서들을 서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질서형태를 발 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대단히 중요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질서형태의 수는 적다〉. 그 사실은 이미 역사에 대한 개관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현실을 깊이 분석하면 할수록, 다음과 같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즉 경제과정의 중앙지도가 지배적인 경제질서둘이 존재하며, 다수의 기업과 가계의 계획 및 의사결정이 경제과정의 조종에 결정적 역 할을 하는 경제질서들이 촌재한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중 앙관리경제라는 형태의 중앙지도 경제체제가 지배적일 경우가 있 고, 교환경제적 조종방법이 공업경제 과정의 질서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I) 물론 이 교환경제적 조종방법은 대 단히 다양하다. 죽 개별경제가 독점적, 과점적 또는 그와 유사한 집단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우리 는,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공업경제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세 개의 조종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죽 국가의 중앙기관에 의한 지도, 집단에 의한 지도, 경쟁에 의한 지도가 그것이다. I 중앙관리경제적 조종과 연계된 엄청난 단점들을 사람들은 20세기에 경험하였다. 죽 경제적 권력의 집중, 그것과 정치권력 의 연합, 소비재조달의 불안정과 빈약함, 사회적 종속의 증가, 1) 이것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볼 것. W. Eucken, Grundlagen der Nationalokonomie, 제6판, 1950, 특히 제 3부.

법치국가 및 자유에 대한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것둘에 대해서 우리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 겪었고 또 한 현재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더 부가 된다. 죽 국제경제의 질서에서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이 실패 한다는 사실이다. 공업경제는 대규모 시장과 국제적 분업으로 돌 진한다. 그러나 중앙관리경제적 경제질서는 이러한 세계경제적 관계에 기초를 제공할 능력이 과거에도 없었고 또한 현재에도 없 다. 현실 자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중앙관리경제의 실현을 반대하는 얼마나 강력한 역사적 경향이 존재하는가 하는 사실을 입증한다. 2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2) 〈나는 조직단위 및 통제 단위의 이상적인 규모는 개인과 근대국가 사이의 중간 어디쯤이 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반(半)자치적인 단체를 발전시키고 승인하는 것이 진보의 방향이라고 믿는다. 그 단체는 자신의 활 동영역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복리의 기준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며, 사적 이익은 그의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물론 이 경우 인간의 이타심이 성숙해 있지 않는 한, 많은 측면 에서 그 단체에 속한 집단, 계급 또는 부문에 대해 특정한 이익 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의 상황하에서 이들 단체는 일 정한 한계 내에서는 대체로 자치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둘 은 의회로 구현되는 민주주의 주권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제안이 중세적 형태를 다시 활성화시키 겠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케인즈가 감히 그러한 질서형태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한 질서형태에서는 경제과정이 단지 불안정한 균형 2) 다음을 볼 것. J. M. Keynes, Das Ende des Laissez-Faire, 1926, 31쪽 이하.

을 달성할 뿐이며 불균형으로 가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경 제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경험은 이러한 사실을 빈번 하게 입증하였다. 탄광업, 철산업, 시멘트산업, 칼리산업, 상업 또는 노동계가 자치적 집단으로 조직되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 타난다. 죽 이 집단들아 스스로를 직능단체라고 칭한다 하더라 도, 이 집단들의 투쟁, 거래거절, 직장폐쇄와 파업 동이 야기된 다. 이 경우 문제는 노동시장의 단체일 수도 있고, 국제적 원료 풀 Rohstoff-Pool일 수도 있고 또는 국내적 신디케이트일 수도 있다. 비록 노동자대표가 이들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쌍방독점, 부분독점 또는 과점의 시장형태에서의 불균형은 국가개입의 경향을 유발한다. 두 차례 대전 사이의 독 일의 노동시장의 사태발전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그때 사용 자집단과 노동자집단 사이의 투쟁 속에서, 국가의 중재기관이 자 체적으로 노동조건을 확정할 필요가 점점 더 커졌다. 권력집단의 병존과 상호투쟁은 질서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제공할 수 없다. 근대 경제과정의 조종의 어려움과 경제권력의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경제의 지휘자로서의 직능단체에 대한 공감(共 感)이 나타날 수 있다. 3 그리하여 이제 남은 것은 제3의 질서유형이다. 이 질서유 형에서는 완전경쟁의 시장형태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공업화된 경제에서 부분적으로는 자주 실현되었던 시장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적합한 통화질서가 결여되었다. 고전 및——-훨씬 더 엄밀한 방법으로 ―근대 경제이론은3), 완전경쟁에서 경제과정의 엄격한 조종이 3) 완전경쟁 시장형태의 조종과정에 대한 근대적 분석은 멩거, 왈라스, 제본스, 핌바베르크, 마셜의 작업 이래로 크게 정교화되었다. 이 연구 의 현재 발전상태인 다음 저서를 볼 것. G. J. Stigler, The Theory of

Price, 1947, 63-196쪽 ; H. v. Stackelberg, Grund/agen der theoretischen Vo/kswirtschaftslehre, 1948.

어떻게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그 과정을 어떻게 지휘하는지를 보 여주었다. 그렇게 경쟁의 사상은 생성되었다. 그것은 일상적 경험과 과학 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였다. 4 경제적 현상의 다양성 그리고 경제정책의 경향과 분파의 끝없는 다양성 때문에, 존재가능한 질서유형은 아주 소수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근본적인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적 의사결정은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 가 존재한다. 질서문제에 대한 집단무정부적, 이익단체적 또는 직능단체적 해결은 과도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과정 대부분에 대한 중앙관리경제적 조종과 경쟁질서의 둘 사이의 선택만이 남게 된다. 이제 이러한 양자택일을 직시할 시 점이 되고 있다. 2) 경쟁질서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면방적기업들이 카르텔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가, 소 수의 독립적 면사콘체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또는 다수의 방적기업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다수의 상인과 방직기업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면사공급의 영역에서 가격 형성 및 경제과정 조종에 대해, 그리고 이 분야를 뛰어넘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은행권은 어떻게 발행되는가, 지로화폐 Giralgeld(예금화폐 Depositengeld와 갇은 의미임, 옮긴이)는 어떻게

창출되는가, 지로화폐는 신용공여시 창출되는가, 된다면 얼마나 창출되는가, 그것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적 경제과정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의 문제들도 마찬가 지이다. 죽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 사업자단체가 존재하는가, 이들 단체의 권력은 얼마나 큰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마주치고, 가격 및 임금이 결정되는 형태에 따라서 생산과 분배 의 진행과정은 달라진다. 우리의 논의는 잘 알려진 이러한 일상적 현상으로부터 시작한 다. 경쟁질서의 경제정책이 목표로 삼는 것은, 경제과정의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질서를 시장에 부여하는 것이 다. 개별적 농민, 공업기업가, 수공업자 및 노동자, 다시 말하면 개별 기업과 가계는 자유롭게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주체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 력, 생산수단 및 화폐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용도에 사용 하려고 스스로 모색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수직적 조정 Subordination이 존재 하지 않고 수평 적 조정 Koordination이 존 재한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든,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어떤 원료를 구입하든, 어떤 시장에서 판매하든, 그것은 자유다. 마찬 가지로 노동자도 특정한 목적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노 동자는 거주이전의 권리 및 자유로운 노동계약의 권리롤 보유한 다. 소비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과정이 전개되는 경기 규칙이나 형태, 시장형태 및 화폐제도 등을 멋대로 형성하는 자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질서정책 자신의 전공분야에 속한다.4) 4) E. F. Heckscher, Der Merkantilismus, 1932, Bd. 1, 448쪽 이 하는 중 상주의와 대립하고 있던 19세기 초반의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

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전의 방법은 변혁에 대항하여 댐을 쌓으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성공적인 새 방법은 그 변혁이 자유로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변혁은 이전의 인류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관철되었다. 제3의 대안이라면 사건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런 통제없이 내버려 두는 것도 아 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질서가 형성된 궤도]로 그 진행을 유도하는 것 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2 경쟁질서에서 지배적인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의 시장형태 이다. 개별 기업과 가계의 계획 및 의사결정을 상호조정해야 하 는 주체는 바로 이 완전경쟁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는 특별한 경제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개개의 국가에서 경쟁질 서는 그 나라의 자연적 및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각기 독특한 모 습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경쟁질서는 독일이나 벨기에 또는 미국에서 각기 다론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질서〉에 공통적인 점은 완전경쟁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완전경쟁 의에도 〈자가경제〉(중앙지도적인 단순한 경제)가 널 리 확산된 질서형태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종자, 비료, 기계 등을 경쟁시장에서 구매하고, 감자, 돼지, 채소 등을 마찬가지로 경쟁시장에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자 및 고기의 자가소비자로서 자가경제를 영위하는 농 민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농가에서는 두 개의 질서형태가 상호 용해되어 있다• 이러한 일은 다른 방식으로 금속노동자의 가계에 서 일어 나는데 , 그가 동시 에 교의 가족농장 Schrebergarten을 소 유하고 그곳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 감자,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 는 경우이다. 근대 분업경제가 만족스럽게 질서를 형성하기가 대 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가경제적 요소가 경제 정책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 종전보다 더 독립적이 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일정 한 정도의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자가경제는 분업적 공업경제의 조종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단지 보완적인 질 서형태일 수밖에 없다. 근대경제질서에 제 모습을 부여할 수 있 는 것은 완전경쟁이다. 3 완전경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한, 엄밀하게 정의된 하나의 시장형태이며 자유방임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독점투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죽 예를 들면 부분독점 적인 한 신디케이트가 지금까지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던 비 회원에 대하여 벌이는 투쟁, 또는 두 개의 과점적 해운항로, 철 도 또는 휘발유콘체른 등의 상호투쟁 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분독점적 내지 과점적 두쟁 속에서는 자주 자신의 경쟁상대방 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나 구매자에 대한 거래거절의 수단이 사용 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에서는 거래거절은 존재할 수 없다. 공급 이나 수요의 과점자나 독점자가 추구하는 시장전략은 완전경쟁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투쟁 속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적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방해경쟁이나 상해경쟁(傷害競爭)이 아니라 〈성과경쟁〉이다.5) 예전의 경쟁비판은 다양한 시장형태를 혼란스럽게 섞어서 그것 을 모두 경쟁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 비판의 가치는 형편없이 절하되었다. 그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서술되었다. 어떻게 경 쟁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투쟁하였고 상대를 파멸시켰는가, 〈경합 적인 자본〉의 경쟁이 어떻게 〈격렬하게 진행되는가〉(마르크스), 5) 과점적 내지 부분독접적 투쟁이나 독점상호투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음을 볼 것. F. Bohm, Wettbewerb und Monopo/kampf, 1933 ; Kestner -Lehnich, Der Organisationszwang, 제 2판, 1927 ; H. Moller, Kalkula-tion, Absatzpo/itik und Preisbildung, 1941.

어떻게 더 큰 자본이 더 작은 자본을 타살하는가, 이러한 투쟁에 서 어떻게 재산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가, 노동자가 어떻게 사용 자에게 종속되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쟁투쟁이 어떻게 무정 부상태가 되는가. 여기서 기술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존 재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의 결과라고 규정됨으로써, 그것의 의미는 완전히 잘못 이해되었다. 그것들은 독점투쟁, 그리고 독 점 내지 부분독점에 대한 종속성을 설명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아직 상품재고의 폐기처분을 경쟁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 는데, 사실 그것은 오로지 독점적 시장형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 다. 그동안 우리 학문은 경제형태론을 발전시켰다. 이 형태론이 현 실경제를 파악하고 그 현실경제에 존재하는 형태를 정확히 규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 형태론은 또한 경쟁이 무엇인지 엄밀 히 정의할 능력을 갖는다(물론 특정모형을 공리적(公理的)으로 구 성하며, 그 형태를 현실에서 탐색하고 발견하지 않는 과학은 이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6) 농민은 자신의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의 소맥판매가 소맥 시장에서 초래할 반응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자 신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 어전 크기로-죽 여전으로 간주하는 소맥가격, 돼지가격 또는 야채가격을 그는 자기 계획의 기초로 삼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그는 특정한 시 장가격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고, 실현될 가격을 근사치로 평가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격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움직일 것이 6) 최근의 시장형태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H. v. Stackelberg, 앞의 책 ; L. Miksch, Wettbewerb als Aufgabe, 제2판, 1947; W. Eucken, Gnm-dlagen der Nationalokonomie, 제 6판, 1950.

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것이 경쟁이다. 경쟁은 식료품, 섬유제품 및 신발을 수요하는 주부들 사이에서 도 존재한다. 그것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경쟁은 빈번하게 농업, 상업 및 공업에서 실현되었다. 단지 몇 가지 예만 들자면, 무엇보다도 가공제조업, 예를 들면 제지업, 많은 기계제작 부문, 섬유산업 부문 등에서 실현되었다. 만일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수요자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그 들이 그것에 맞추어 자기의 경제계획을 수립한다면, 완전경쟁의 시장형태는 실현된 것이다. 죽 소맥이 경쟁적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수요된다면, 또한 한 도시의 식료품 상인도 주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면, 완전경쟁의 시장형 태는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형태가 상업이나 농업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19세기 및 20세기 초반 공업에서도 자주 실현되었 다는 사실은, 공업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알고 있다. 4 그러나 완전경쟁의 시장형태에 대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경제정책을 위해 아직 충분하지 않다. 행정실무에서도 완전경쟁 과 여타의 시장형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 재하는가? 경제정책은 경쟁질서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인식표 시 , 죽 〈징 후 Symtome〉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 략적 경 험 법 칙 Fau-stregel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것 이 존재 하는가 ? 이 물음에 대 해 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된다. 우선 먼저 계획이 경쟁상태에서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직접 회 사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어떤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그가 이 기계를 시장의 거래가격인 한 개당 약 500마르크에 같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면, 우 리는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가격은 시장으로

부터 수용되고 있으며, 시장전략에 의해 가격이 시장에 강요되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카르텔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경 쟁자에 대한 정보, 시장의 규모 등이 위의 추측을 지지해 준다. 두번째의 간접적 방법이 있다. 의부로부터, 즉 시장의 상대방 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특정한 조치는 완전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는 완전경 쟁에서는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의 예를 들 자면, 비회원과 거래하는 구매자나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충성할인, 두매가격, 덤핑, 재고폐기 등이다. 나아가 다음의 예 롤 둘 수 있다. 원료전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기업 은 견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완전 경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완전경쟁의 가격기 구는 원료의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가격을 필연적으로 인하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회사는 부분독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의부로부터 시장형태를 규정하는 이러한 간 접적 방법들은 비교적 간단히 사용될 수 있고 능률적이다. 5 완전경쟁은 경쟁질서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시장형태이기도 하다. 중앙관리 경제 유형에 대한 연구는, 그곳에서조차 성과향상을 위하여 경쟁 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자주 개별기업 사이의 경쟁 울 개최하고, 기업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표창을 하며, 노동자 사 이의 성과경쟁을 실시하여, 높은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상을 수여 한다. 경제과정의 조종은 중앙계획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편, 성과향상의 수단으로 경쟁이 이용된다. 그러나 경쟁질서에서는 다름아닌 경제과정의 조종이, 완전경쟁 의 가격에 의해서 그리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가계 및 기업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제과정의 조종 〈그

리고〉 성과향상은 다갇이 경쟁질서에서는 완전경쟁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 6 또한 경제질서를 전혀 다른 측면으로부터 규정하는 시도도 해 볼 수 있다. 죽 법치국가와의 비교에 의한 것이 그것이다. 법 치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쟁질서도 하나의 틀을 창출해야 한다. 이 틀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타인의 자유영역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자유영역이 균형에 도달한다. 사 실 경쟁질서를 향한 의지와 자유를 향한 의지는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에 대한 찬성과 그것이 도래하리란 희망만으 로는 법치국가가 수립되지 않는다. 집을 하나 지어야 하며 또한 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원칙〉과 〈계기〉 I 모든 경제정책의 조치 ——-그것이 카르텔법의 제정이든, 현행 발권은행법의 개정이든, 직업중개에 관한 규정이든 또는 기 타 다른 어떤 문제이든-의 효과는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경제질서에 좌우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잡고 있 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적 수단은 경제질서의 전체적 건설계획 의 틀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그 수단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크든 작든 이 경제질서의 변경에 영향을 미천다. 그러므로 모든 개별적 경제정책의 조치는 원하는 경제질서를 바라보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중앙관리경제 형의 경제질서를 원한다면, 농업정책의 방향은 농업생산의 중앙

조종으로-예를 들면 국가가 지도하는 강제농업단체의 설립에 의해 __」 양할 것이다. 대외무역독점이 설립되고, 공업의 기업들 은 대규모 콘체론으로 결합된다. 위와 동일한 경제정책조치가 경 쟁질서의 툴 속에서는 전혀 무의미하고 바로 파괴적 효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질서정책적 전체결정〉은 개별적 경제정책행동에 앞서 서 이루어져야 한다――-도대체 의미 있는 경제정책이 추진되려 면. 이것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어떤 교리로부터가 아니라 경 제정책적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이다. 근대 공업경제에 만족 스럽게 질서를 형성하는 가능성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중요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어진 역사적 전체상황을 판단 해 보면, 질서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오로지 경쟁 질서만이 남는다. 그러나 경쟁질서를 택하는 것으로 전체적 결정 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경쟁질서를 실현하 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2 우리가 이 커다란 물음에 대답하려고 방향을 돌리기가 무 섭게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와 마주친다. 경제정책에서는 개별 국가 각각의 구체적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상이 하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 정책적 입법도 다르다. 만일 양쪽에서 경쟁질서를 실현시키려 한 다면 전혀 상이한 구체적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양쪽에서 제기 되어 있을 경제정책 문제들의 순위도 마찬가지로 다를 것이다. 같은 시각에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도 또한 상이할 것이다. 각 나 라 모두에서 출발상황이 다르고, 권력배치가 다르고, 경제정책의 가능성이 다르고 또한 개별 과제가 다르다. 경제정책은 개별 국 가의 각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국가

에 통용될 수 있는 광대한 경제정책의 법전을 만들 수 없다. 역 사를 말소하려고 시도한다면-루소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처럼-사실 그 자체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질서 의 실현과 유지는 각각의 역사적 〈계기 Moment〉에 따라서 상이 한 종류의 경제정책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 배열은, 예를 들면 1960년과 1980년에 세계의 곳곳에서 실현되는 배열은 상이한 종류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러 한 질서의 실현에 대해 무언가 일반적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까?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수한 권력배열과 계량화 할 수 없는 것들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 계기롤 소홀히 하는 것도 찰못이지만, 원칙론적인 성찰을 포기하고, 단편적, 비원칙적 경 제정책을 수반했던 과거의 재앙적 오류로 다시 빠지는 것은 위험 한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역정책, 물가정책, 특허정책, 농 업정책 및 일반 경제정책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그날의 느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 이 완전히 틀렸다. 바로 이러한 태도에 현재의 경제정책적 어려움의 주원인이 존재한다. 경제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가려는 경향을 갖 는다. 즉 각각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바현실적 교리주 의로 전락하거나, 비원칙적인 단편주의로 전락하여, 상호관련을 맺지 않거나 상호모순적 관련을 갖는 수단들의 혼돈으로 경제정 책을 끌고 간다. 어떠한 경우든 목표는 빗나간다. 3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대답하 자면, 〈원칙〉과 역사적 〈계기〉에서의 그 적용을 구별함으로써 가 능하다. 죽 우리는 지난 150년 간에 걸친 경제현실 및 경제정책적 현실

로부터 일정한 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경쟁질서가 실현되려 면 반드시 이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완전경쟁은 언제나 반복 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었던 조건 및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원칙 을 얻는다. 그것은 공리(公理)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지 않으 며, 역사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의 사고적 통찰 속에 서 in denkender Durchdringung der Geschichte 발전되 었다. 보 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 경우의 역사란 경제정책 및 이 경제정책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경험들을 말한다. 이 원칙들은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것은 일반적 종류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리하여 그것은 경제정책, 예를 들면 독점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정 돈하여, 현존하는 가능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제정책적 행동에 대한 그러한 원칙, 예를 들면 개방적 시장 의 원칙, 경제정책의 일관성원칙은 개개의 경제정책조치가 서로 의미 있게 맞물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사가 집을 지 으려면 정역학(靜力學, Statik)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처 럼, 경제정책가가 경쟁질서라는 집을 구체적으로 건설하려면 이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론 생활영역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원칙을 연구해 내지 않으면, 의미 있는 구체적 질서를 건설할 가 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질서와 국가질서가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의 붕괴는 원칙위반으로부터 시작된 다는 옛지혜가 전적으로 옳다. 4 원하는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구체적 역사 적 시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적용은 별도의 작업 울 의미하며, 따라서 각 경우마다 철저한 숙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48년 독일의 경우, 가격기구를 시동시키기 위하여, 통화

정책, 대의무역정책, 은행정책, 독점정책 등의 수단들이 어떤 순 서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어야 했는가. 이것은 하나의 특수한 문제였는데, 위에서 말한 원칙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사물의 다양성과 가동성(可動性)에 따라가는 적응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국가학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발전시켰는데, 이 원 칙은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실현을 경험하였다. 어떤 국 가가 법치국가의 성격을 가지려 〈하는 경우에는〉 이 권력분립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렇게 논증되었다. 개개의 국가와 시대에 서 이 원칙의 적용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상이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쟁질서를 실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부터 개발하려고 하는 제 원칙을 적 용해야만 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라는 역 사적 경험으로부터 성립되었듯이, 경쟁질서를 구성하기 위해 실 현되어야 할 원칙들도 경제정책적 및 경제적 경험으로부터 획득 되었다. 자유방임의 원칙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경쟁질서를 건설하지 않는다.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의 경제정책적 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한 행동원칙을 얻는 것이 제1의 작업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제2의 작업인데 후자는 언제나 변화되고 있고 완전히 다론 종류의 작업이다. 경제질서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던 예전 에는 이것이 더 간단하였다. 발달된 기술, 공업, 인간군중을 갖 는 복잡한 세계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무엇 보다도 우리는 〈원칙〉과 〈계기〉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 는 습관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5 이리하여 경쟁질서의 실현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집중되는 데, 각각의 경우마다 이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경쟁질서가 건설되려면 어떤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러나 이것으로 경쟁질서의 실현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즉 경쟁질서를 구성하는 원칙이 완전히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 결되어야 할 일정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다. 그들은 이중적 문 제이다. 첫째로, 일관된 경쟁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 장에서는 완전경쟁이 아닌 다른 시장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러한 생산부문이나 시장에 대 해서 경제정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의 하나 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경험과 과학적 분석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완전경쟁에 의한 경제과정의 조종은 그것의 위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특정한 부분에서 폐해와 불완전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쟁질서가 실현된 경우에도 특 정한 경제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서로 가까운 관련을 갖는 두 가지 범주 의 원칙이 존재한다. 죽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윈칙이다. 전자는 경쟁질서의 〈창출〉이 문제이고(이 책 제16장), 후자는 경쟁질서를 〈잘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이다(이 책 제17장).

제16장 경쟁질서정책 一구성적 원칙 1 기본원칙 I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방임시대와 그 뒤를 이 은 실험의 시대에서 모두 경제정책은 경제과정에 만족스러운 조 종을 부여하는 문제 __- 이 문제는 공업화와 더불어 완전히 새로 운 단계로 진입하였는데 -의 의미와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죽 경제적 사실 전체는 서로 연관을 맺고 있 으며, 조종기구가 작동하려면 부분으로 분할될 수 없다. 모든 개 별적인 경제정책적 개입조치는 그들의 일반적 상호의존관계로 인 하여 전체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하향 조 작되면 이것에 의해서, 자주 증명된 바와 같이 전체 물가체계가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과정의 조종 전체가 변화된다. 경제조종에 대한 시끄러운 경제정책논쟁은 원래의 경제조종 문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시야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물론 조종의 기능을 불완전하게밖에 수행하지 못했던 가격이 형성되도록 틀을 제공한 시장형태 및 화폐질서를 이미 자 유방임시대에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정책의 실험시대에 이러한 부주의가 더 확대되었다. 가격비율로 사고하는 일이 급속 히 사라졌다. 완전고용정책이 물가고정, 저금리정책 및 의환할당 등에 의해서 가격기구를 부분적으로 정지시켰든, 또는 중앙계획 기관이 [총계적 가치평가에 기초해서만 가능했던] 경제과정의 조 종을 시도했든, 어느 경우에나 공업화된 거대한 경제과정을 조종 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와 그 과정의 전체적 상관관계가 항상 과소평가되었다. 2 이제 이 점에 관해서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근대 경제정책의 핵심문제는 역시 핵심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그 것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가능하다. 죽 잘 작동되는 완전경쟁 의 가격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 수단의 중요한 기준 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일시적인 곤경의 영향으로 가격기구의 작동능력을 방해하거나 저지시키는 경기정책을 추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이 정 책은 의환통제나 신용확대 등과 같은 조치에 의해 그러한 작용을 한다.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이 예를 들어 매출세에 의해서나 법인 세의 형태결정에 의해서 집중의 과정을 촉진해서는 안 되며 그것 으로 독점의 진전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이 점에서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 분야에서, 모든 정책수단에 이상의 경제헌법적 기본원 칙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예의가 인정되지 않 는다. 3 이 기본원칙은 단지 특정한 경제정책적 조치, 죽 국가보조 금, 국가에 의한 강제독점, 일반적 물가동결, 수입금지 등의 조

치의 회피를 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카르텔을 금지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다. 죽 이 원칙은 소국적 내용 이 우선적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경쟁 시장형태의 발전 및 그에 의한 기본원칙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경제헌법정책이 요 구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경쟁질서정책은 자유방임의 정책과 완 전히 구별된다. 후자는 자신의 기본사상에서 적극적인 경제질서 정책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주문제는 가격기구를 잘 작동되도록 만 드는 일이다. 이것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한 다. 이것은 전략적 거점이므로, 그것으로부터 전체를 지배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힘을 그곳에 집결해야 한다. 전략적 요지에 대 한 집착――이것은 군사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에서도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툴롱Toulon〉이 있다. I)

1) 〈여기에 툴롱이 있다 ! >이렇게 나폴레옹은 끈질기게 반복하여 주장하 였다. 이때 그는 툴롱시 대신에 툴롱시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적 요지였 던 정박지(院泊地)의 하구(河口)를 가리킨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 의 최초의 대승을 거두었다(다음을 볼 것. Edith Eucken-Erdsiek, Gro:Be und Wahn, Ttibingen, 1950, 69-70쪽) .

이제부터 이러한 적극적 원칙을 하나하나 개발해야만 한다. 이 원칙들은 경쟁질서를 구성하며 또한 방금 설명한 기본원칙 속에 그들의 공동 중심점이 발견된다.2)

2) 이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다음 세 개의 저작이 중요한 의미 롤 갖는다. F. Bohm, Wettbewerb und Monopolkampf, 1933; L. Mik-sch, Wettbewerb als Aufgabe, 제2판, 1947; H. C. Simons, Economic Policy for a Free Society, 1948.

2 통화정책의 최고우위 ――-통화정책적 안정장치 I 〈부르주아 사회를 타도하려면 그것의 화폐제도를 초토화시 켜야 한다.〉 레닌의 이 명제는 그것의 선동적 포장 안에 올바론 알맹이를 담고 있다.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서는 화폐가 단지 경미한 역할만을 수행한다. 가계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화폐소득보다는 자 신에게 할당된 배급량에 더 크게 좌우된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이 보유하는 화폐적 구매력이 아니라 중앙기관의 할당량에 따라서 원료를 획득한다. 투자를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 는 것은 기업이나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이 아니라, 중앙관리기관 이다. 그러한 경제질서에서는 가격이 경제과정을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과정의 조절과정에서 화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 니다. 죽 그러한 경제질서에서는 화폐정책이 제1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무의미한 위치를 차지할 뿐이다. 2 이 점에서도 경쟁질서는 중앙관리경제형 질서의 반대물이 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화폐가치의 일 정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쟁질서를 실현하려는 모든 노 력은 헛수고가 된다. 따라서 경쟁질서를 위해서는 화폐정책이 최 고우위 Primat를 갖는다. 이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1914-1918년의 독일의 경제사가 도움 이 될 것이다. 그 이래로 인플레이션은 개방적 형태와 억압된 형태로 나타났 다. 〈개방적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914년과 1923년 사이의 시기에서와 같이 -가격체계의 조종기구는 경제과정을 만족스 럽게 지휘하는 능력을 강탈당했다. 물가가 불균등하게 상승하였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료와 어떤 원료의 가격은 그대

로 머물러 있고 다른 한편 여타의 가격은 급속히 상승한다. 그리 하여 기업의 비용계산은 틀리게 된다. 특히 가격비율이 더 이상 희소성비율을 나타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모든 가 격이 비례적으로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왜곡은 발생하였을 것이 다. 기업의 장기부채는 생산물과 생산수단의 가격상승에도 불구 하고 변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의 자산부분은 성장하는 반면 부 채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윤이 발생하는데, 이 이윤 은 그에 해당하는 경제과정의 조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 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또한 올바론 경제계산 하 에서라면 축소되거나 포기되었을 생산활동조차도 계속된다. 〈억압된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억 제되는 경우에 존재하는데 1936년과 1948년 사이에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一―7}격기구를 즉시 정지시킨다. 여전의 변화는 더 이상 가격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할당 및 중앙조종이 도입된다― 적어도 이를테면 석탄, 철, 가죽 등과 같은 중요한 생산부문에서 는.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가격체계가 조종도구로서는 급속히 제거된다. 그밖에 이와는 상이한 가격과 가격비율을 갖는 암시장 이 형성된다. 그밖에 또한 물물교환도 발생한다. 경제계산의 통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1929년과 1932년 사이 에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_~물가의 구조를 왜곡시킨다. 어떤 가격들은 비교적 경직적으로 유지되며 여타의 가격둘은 급속히 변동된다. 그것의 결과 이 경우에도 비용계산은 많은 경우에 불 합리한 것이 된다. 디플레이션의 과정 속에서 다른 가격보다 어 떤 가격들이 더 크게 하락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손실이 발생 한다. 대차대조표의 자산부분이 축소되는 반면 부채부분은 변하

지 않는다. 3 경제정책의 툴 속에서 화폐정책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방금 밝혀진 바와 같이 질서정책적 의미를 갖는 다. 이 원칙에 따른 행동에 의해서, 개략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경제가 통화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이다. 화폐 가치의 일정한 안정에 의해서, 경제과정 속에 유용한 조종도구를 장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통화기 본법 Wahrungsverfassung에 화폐 가치 의 안정 장치 를 갖추 어 주는 일이 성공하면, 경쟁질서에 내재하는 균형의 경향이 효 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처럼 기존의 화폐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경기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교대로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좋은 통화제도라면 단지 화폐가치를 되도록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만을 목표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 통화제도는 그밖에 또 하나의 조전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쟁질서 자체와 마 찬가지로 통화제도는 되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체제부합성 Systemgerechtigkeit〉이 통화기본법과 일반 경 제헌법을 동일한 원칙 위에서 건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만은 아 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화폐정책의 지도 자들에게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통화헌법은, 일반적으로 이들이 신뢰를 받아도 좋은 수준보다 더 많이 이들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결여, 이익집단 및 세상여론에 대한 이들의 약 한 입지, 잘못된 이론 등, 모든 것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크게 훼손시킨다. 오늘날의 상황 에서는 특히 자동적 성격을 갖도록 구성되지 않는 통화제도는 인 플레이션의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존재한다. 즉 〈모든 희생을 불사하는 완전고용정책〉의 결과로, 경제집단들

의 권력두쟁으로부터,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일시적 인플레수단, 죽 신용확대, 평가절하, 저 금리정책 등으로 무마하려는 유혹이 대단히 크다. 이러한 화폐정 책의 진행은 마치 건축사가 전물에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는 대신 에 자신의 주의력을 우선적으로 지붕에 집중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인 인플레적 화폐정책을 제의하더라도 지 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현실의 발전에서는 하나의 모순이 나타 난다. 죽 공업화된 경제는 그 조종을 위해서 화폐적 안정을 필요 로 하는데, 경기변동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바로 화폐가치의 불 안정이 이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이 화폐적 불안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은행이 〈조폐공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주원인이다. 18세기 이래로 점점 화폐는 은행의 신용공여 행위에 의해 창출되고 신용의 회수에 의 해서 소멸되었다. 중앙은행의 은행권과 지로화폐 및 일반은행의 지로화폐 등이 그렇다•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화폐의 종류이다. 은행여신 규모의 변동과 더불어 통화량도 변화한다. 신용확대는 통화의 증가를 의미한다. 신용공여의 억제는-전 에 대부된 신용의 회수-화폐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매일 은 행의 신용공여로 화폐가 창출되고, 매일 신용의 회수로 화폐가 소멸된다. 예전에는 화폐가 주로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었다. 죽 한 상품 이 화폐로 전환되었다―—-이를테면 금속을 주조하는 것에 의해 서. 또는 한 상품을,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을 발권은행이 취득함 으로써 화폐가 창출되었다. 19세기 이래로 방금 설명한 제3의 화 폐제도가 점점 더 전면으로 밀고 들어왔다.3) 이 화폐의 탄력성 3) 화폐공급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도 볼 것. W. Eucken, Grundlagen der Nationaliikonomie, 제6판, 1950, 115쪽 이하(여기서 오

이켄은 물품화폐를 제1의 화폐제도, 본위화폐를 제2의 화폐제도, 신용 화폐를 제3의 화폐제도라고 하였다, 옮긴이).

이 공업화시대의 투자활동을 얼마나 많이 촉진하였는가에 대해서 는 자주 서술되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공업화는 더 더디게 전 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화폐의 불안정, 화폐량 의 인플레적 팽창경향과 디플레적 축소경향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화폐공급은 그때그때의 은행의 유동성 및 신용공급능력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동시에 또한 신용수요, 즉 기업의 두자성향에 의해서도 좌우되었다. 이러한 화폐질서의 툴 속에서 어떤 형태의 저축이든지 모두 그에 해당하는 은행 신용공여의 확대로 귀결되 는 것은 아니다.4)

4) 여기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H. Gestrich, Kredit und Sparen, 제2판, 1947. 〈거의 비용을 둘이지 않고 화폐를 생산할 수 있는 아러한 발명은 물론 커다란 이악도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사용된 바와 같이 균형체제 에 구멍을 뚫었다〉 (K. F. Maier, Gleichgewichtsgedanke und Konjunk-turpolitik, Kyklos, 1948, Bd. 2, 83쪽) .

경쟁질서에서도 불안정한 통화에 대한 가격기구의 민감함을 각 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20세기의 전반기에 존재하였던 것 같은 불안정한 화폐질서를 경쟁질서가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서도 경제과정은 마찬가지로 잘못 지도되어 실업을 수반한 공황 으로 인도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보다 확고한 안정성을 갖는 화폐질서를 경쟁질서에 장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커다란 경제정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최근 여러가지 중요한 제안의 대상이 되었다. 5 〈종래의 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로지 중앙기관의 화폐 및 신용정책에 의해서만 불안정을 제거하는 것이 혹시 가능할 까? 이것은 게슈트리히의 견해였다. 〈사실 우리가 소비, 저축

및 두자에 관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교환경제를 유지하고, 중앙지도경제의 요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음 과 같은 조종수단밖에 없다. 즉 일체의 권력수단을 갖춘 화폐 및 신용정책의 조종수단밖에 없다. 피할 수 없이 다음과 같은 기묘 한 사실이 발생된다. 즉 가능한 한 교란없이 전행되는 교환경제 는 하나의 중앙지도적 화폐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그 화폐 정책은 화폐 및 신용제도를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권력수 단을 사용한다.〉5) 지속적인 화폐 및 신용정책적 개입에 의해서 만 저축과 신용을 일치시킬 수 있다.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정책, 유동성준비율의 결정, 국가재정정책,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투 자, 이러한 것들이 안정화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한 제안이 케인즈유형의 완전고용정책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 다. 왜냐하면 그 제안은 경쟁의 가격기구를 찰 작동되도록 만드 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의 실행이 성공을 초래할 수 있을지 아닌지 는 의문이다. 신용정책을 결정하고 대단히 거대한 권력수단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적 중앙기관은 일상적 경제과정에 직접 개입할 것이다. 그 기관이 저축과 신용의 균형을 확립하는 데에만 자신 의 활동을 국한하는 능력과 자제력을 충분히 갖고 있을까? 그들 이 이 한계를 벗어나도록 강력한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 예를 둘 면 국가자신이 자주 국가부채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게 유지하고 국가채권의 시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압박하려는 강 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설사 인플레이션의 회피를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민간 신 용수요자의 이해관계도 신용확대의 방향으로 압력울 행사한다. 5) H. Gestrich, 앞의 책 , 15 5쪽.

따라서 이 제안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신용정책의 책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아다. 현실적으로는 안정이 달성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6 동일한 목표가 〈은행의 개조〉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혹 시 가능할까? 이것은 이른바 100퍼센트플랜 또는 시카고플랜에 의해 추구되었던 목적이다.6) 이 계획은 민간은행으로부터 화폐 롤 창출하는 능력, 죽 조폐공장이 되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모든 민간은행은 두 개 의 부로 분할된다• 죽 지로부와 은행부로 분할된다. 지로화폐(매 일 지불만기가 되는 채권자(債權者))는 중앙은행화폐로, 즉 지폐 또는 대 (對)중앙은행 채권잔고로, ~00퍼센트 중앙은행을 통한 지불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은행부는 그들의 대변에는 저축예 금자를, 차변에는 상공업에 대한 채권(債權)울 기재한다. 따라서 신용사업과 화폐창출은_―고리카도의 사상을 수미일관되게 연장 시키는 것으로서 __- 분리될 것이다. 은행부만이 신용울 공여할 수 있고 지로화폐부는 그럴 수 없다. 이 100퍼센트플랜은 대단히 홍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_실 현된다면――〈민간〉 은행의 신용공여의 변동에 의해 화폐량이 변화하는 것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죽 민간은행에 의해서 야 기되는 불안정은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량은 중앙은행에 의 해서 조절될 것이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정책을 사용한다. 죽 유가증권을 사고 판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어떤 화폐정책을 추전 6) 이 계획은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 그룹에 기원을 두는데, 그들 중에서 Henry C. Simons가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A. G. Hart, Money, Debt and Economic Activity, 1948, 447쪽 이 하 ; H. C. Simons, 앞의 책 ; J. Fischer, 100 Percent Money, 1935 ; F. Lutz, Das Grundproblem der Geldverfassung; 1936, 86쪽 이 하.

할 것인지는 중앙은행의 지도부가 좌우하며 또한 중앙은행에 결 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좌우한다. 후자는 예를 들면 재무성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무성이 화폐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화폐량을 조절하는 것은 자동기구가 아니 라 이 기관의 의지이다. 여기에 상기 플랜의 약점이 존재한다. 중앙은행의 화폐창출, 중앙은행의 유가증권투자, 주로 국가에 대 한 중앙은행의 신용공여 등은 가격기구의 작동능력에 방향을 맞 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플랜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션이 발생할 수 있다-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국채를 매입 한다면. 그렇지만 또한 디플레이션이 무조건 회피될 수 있는 것 도 아니다.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의 매입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 고, 상공업자에 의한 충분한 신용수요가 존재하지 않아서, 창출 된 중앙은행화폐가 활동을 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계기 __- 죽 화폐량이 중앙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 해 좌우된다는 것과 화폐 유통속도(활동성)가 사적 신용수요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가 작용하여 시카고플랜의 화폐질서도 역시 불안정할 것이다. 7 이밖에 제3의 플랜, 죽 이른바 〈상품준비본위제 Waren -Reserve-Wahrung〉계획 또는 그레이행-플랜”은 이상과 같은 비 7) 아래의 간단한 약술에서 나는 Hart의 앞의 책의 서술을 따른다. 이 계획은 최초로 Benj. Graham, Storage and Stability, 1937에서 전개되었 고, 그 다음의 저 작인 World Commodities and World Currency, 1944에 서 확장되었다. 그것에 관해서 American Economic Review에 실린 Frank Graham의 다양한 논문이 있다. 다음 문헌도 볼 것. L. Robbins, The Econ. Problem in Peace and War, 1947, 57쪽 이 하; F. A. Hayek, A Commodity Reserve Currency, in : Economic Journal, 1943, Bd. 53,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1948, 209쪽 이하에 재수록. 금은복합본위제를 제안하였던 A. 마셜이 이 계획의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다. Money, Credit and Commerce, 1936, 86쪽 이하.

판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 이 계획은 이미 자주 실현되었던 단순한 사상을 특별한 형 태로 명백하게 제기한다. 중앙기관이 특정한 상품다발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둘 상품의 창고보관중권의 다발을 확정된 가 격에 매매한다. B. 그레이행은 1937년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성되는 상품다발에 대해서 가 격을 100 달러로 고정하자. 12 부셸(j)의 소맥 16.3 파운드의 담배 12½ 부셸의 옥수수 6.3 배럴의 석유 87 파운드의 면화 7480 파운드의 석탄 25 파운드의 양모 204 파운드의 셀룰로오스 24 파운드의 고무 506 파운드의 선철 34 파운드의 커피 35 파운드의 구리 9V4 파운드의 차 4 파운드의 주석 300 파운드의·설탕

CD lbushel=36리터.

이 비율은 이 재화들의 세계생산물의 가치와 세계무역국의 수 출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개별가격은 변화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발 전체, 죽 〈상품단 위〉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할 것이다. 새로운 화폐를 유통시 키는 이 기관은 상품단위를 95달러에 살 수 있게 되면 죽각 모든 시장에서 매입할 것이며, 이 상품단위를 105달러에 처분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면 죽각 매출할 것이다. 이 경우 중앙기관은 시장 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금본위제 Goldwahrung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면 화폐가 창출되었고 금을 매출하면 화폐가 소멸되었던 한에서는, 상품준 비본위제는 금본위제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는 〈한〉 상품, 죽 금의 가치가 아니라 다수의 상품의 가치와 연계되 어야 한다. 금생산의 우연성이 아니라 이 상품다발의 평균적 상 품희소성에 의해 화폐단위의 가치가 좌우된다. 따라서 이 제안은 종전과는 다른, 즉 제2의 화폐제도를 공업화된 경제에 내장시키 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화폐공급을 은행의 신용공여와 결부시 키지 않고 상품의 매매와 결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러한 제도는 사실 통화정책적 안정장치를 나타내는데, 이 장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기능이 정치적 기관의 그때그 때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 모든 상품가격과 소득 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화폐량의 조절은 모든 가격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이 상품단위를 매입하여 새로운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또한 이 매입에 의해 생산이 자극 됨으로써 디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이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경 우 이 기관은 상품을 매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되는 화폐량은 자동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3의 화폐제도가 지배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폐공급이 확대된다거나 가격이 하락 하면서 화폐공급이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 폐공급은 각각의 경우 위와 반대로 진행될 것이며 균형으로부터 의 이탈에 〈대항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만일 이 기관에 의한 화폐창출과 더불어 은행, 예를 들면 발권 은행의 신용에 의해서 화폐가 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 어날 것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적 신용확대를 하는 경우에, 상 품준비기관의 매출에 의한 시중화폐의 환수는 그 기관이 보유하

는 상품재고가 소전될 때까지만 계속된다. 따라서 안정장치는 곧 〈작동을 멈춘다〉. 그러나 중앙은행화폐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한 계가 정해지지 않는다. 상품단위를 계속하여 매입하는 경우 상품 준비가관의 화폐는 심지어 모든 중앙은행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안정장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보다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 상품준비기관과 은행기구의 병존의 경우는, 이 플랜에서 제 기되는 다른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토론을 필요로 한다. 계속 하여 발권은행과 민간은행이 잘 알려진 방법이자 오늘날 흔히 사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화폐를 창출하고, 또 화폐를 유통으로부터 회수한다면, 〈두 개의〉 독립적인 화폐공급의 주체가 활동하고 있 는 것이다. 즉 상품준비기관과 은행기구가 그것인데, 은행기구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준비기관의 제1의 기능은 은행기구에 의해서 야기된 화폐공급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앞의 ®항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더우기 안정장치가 화폐가치의 변동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하여 중앙은 행의 지도부는 신용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더 부주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기관과 은행기구의 이러한 병존은 지탱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양자의 결합은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선 준비기관의 매매와 결합되는 신용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은행을 생 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신용사업의 크기가 준비기관이 보유하 는 그때그때의 상품재고에 의해 결정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준비 기관의 창고증권 재고가 증가하면, 죽 상품물가가 하락하면 중앙 은행은 신용공여를 확대할 수 있다. 물가가 등귀하고 준비기관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이렇게 하여 준비기관과

중앙은행은 서로 같은 편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서로 대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민간은행은 어떻게 이 통화체계에 편입되어야 하 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민간은행의 지 로화폐 창출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저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시카고플랜의 사상이 유용할 것이다. 그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은행의 지로화폐 창출을 일반적으로 저 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상품준비본위제에 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상품준비본위제가 주요국가들에서 채택될 뿐만 아니 라, 동시에 이 상품다발이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 로 구성된다고 하면, 이 본위제가 실현될 때 환율안정화는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상품종류의 선정이 다르면_예를 들어 〈어 떤〉 나라에서는 원유가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대신에 시멘트 가 선정된다면-커다란 곤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는 상품다발 은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비율이 다론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품다발의 구성에 대한 국제조약 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통화정책적 규칙에만 한정되는 조약이지, 일상적 환율결정에까지 직접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요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 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죽 은행신용업무에 대한 화폐공급의 완전한 종속성이라는 불안정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불 안정을 극복하는 것이 그 요점이다. 또한 확정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합리적인 화폐량의 조절이 행해지는 형태, 죽 하나의 자 동기구를 수립하는 것도 또한 요점이다. 화폐의 창출과 소멸이 경상적으로 생산되고 소바되는 중요한 상품들의 매매와 결합됨으

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품준비본위 내에서 종전과 다르고 더 좋은 화폐공급의 원칙 이 관철된다.〉 은행신용에 의한 화폐공급은 부차적 지위로 밀려 났으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중앙은행만이 여기에 대해 권한 이 있다• 민간은행은 더 이상 권한아 없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자신의 신용정책을 준비기관의 매입과 매출에 병행하여 조절한 다. 그러므로 중앙은행도 하나의 특정하고 일치된 규칙에 예속된 다(@항). 그밖에 그 기본사상이 간단하다는 것도 상품준비본위제의 하나 의 장점이다. ® 물론 이 상품준바본위제는, 다론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조 종기구를 보유하는 경제질서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다 른 모든 것은 종전대로 놔두고 오로지 이 화폐적 안정장치 하나 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원칙들 이 다 무시된다면, 이 안정장치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해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만일 조세나 통상정책적 협정 등 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불변성의 원칙8)을 위반한 다면, 이 안정장치는 두자활동을 충분히 자극할 능력을 갖지 못 할 것이다. 비록 이 안정장치가 디플레이션을 저지하고 있는 경 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안정장치는 또한 저금리정책과도 양립 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역도 성립한다. 즉 다른 원칙들이 〔유용한 경제조종 울 견지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려면, 통화정책적 안정 장치, 죽 유용한 화폐공급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혼 하게 존재하고 있는 불안정한 화폐제도를 유지한다면 경쟁질서의 8) 이 책 463쪽을 봉 것.

경제과정은 결정적으로 교란될 것이다. 3 개방적 시장 I 공급 및 수요의 봉쇄는, 공업경제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 휘하는 강력한 경쟁의 경향을 타파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또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근대국가, 사적 권력집단 및 반관반민적(半官半民的) 권력집단은 공급과 수 요를 봉쇄하기 위하여 유례 없이 많은 수단들을 사용하였다. 수 입금지, 금지관세 또는 대의무역독점 등은 일국의 공급자를 의국 의 경쟁자로부터 격리시겨 준다. 그리하여 공급의 지역적 봉쇄를 실행하는 것이다. 투자금지, 경작금지, 설립금지 같은 것들도 비 슷한 영향을 미친다. 전입 및 이동의 금지,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저지, 수요조사에 근거한 상업, 수공업 및 공업의 면허제도 및 신규 진입자수의 제한(numerus clausus=취업이나 입학인원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함, 옮긴이) 등도 이러한 수단에 속한다. 동시에 여 러 가지 영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봉쇄조치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사적 권력집단과 독점적 개별기업도 국의자를 저지하거나 진입을 방해 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권력과 사적 권력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특 이한 봉쇄방법도 개발되었다. 이 경우 국가는 민간인이 공급봉쇄 롤 위한 제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특허법, 재판매가격의 지정을 수반하는 상표보호 등의 경우에 발 생하였다. 중세 및 중상주의에서는 어떤 영업부문에 사람이나 자본이 전

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단히 효력이 강한 수단이 사용되 기도 하였다. 공업화시대에도 비슷한 방법이 역시 뒤지지 않을 만큼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9) 2 예를 들어서 편지수송을 우체국에, 지폐의 발행은 중앙은 행에 일임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기업에게 특정한 영업을 경영할 배타적 특권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봉쇄에 의하여 직접 독점이 생성된다. 즉 이 경우에는 봉쇄로 인하여 비독점적 시장형태가 즉각 제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의 기 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에 유리하게 수요는 봉쇄된 다. 소매상 허가중지, 일체의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금지, 사탕무 우 및 기타 농작물에 대한 경작제한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 시 장의 봉쇄는 경쟁질서와 양립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금세기 30 년대 독일의 담배공급의 경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바와 같이, 폐쇄된 시장의 툴 안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가? 정말로 시장의 봉쇄는 완전경쟁과 양립이 불가능하며, 완전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을 되도록 개방해야 하는 가? 실제로 ___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__잡 1l 쇄시장의 툴 안에서 경쟁기구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개방울 실행하는 것이 경제정책에서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을 봉쇄하면 완전경쟁을 저지하는 절 박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힘이 그 방향으로 작용 한다. 첫째로 공급과 수요의 봉쇄는 독점의 형성을 대단히 쉽게 만든 다. 시멘트 공장에 대한 두자금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또는 어떤 9)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볼 것. F. Bohm, 앞의 책, 75쪽; Kestner-Lehnich, 앞의 책 53쪽 이하.

수공업에 대한 전입이 봉쇄되어 있는 경우에, 독점이 생장(生長)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수입금지나 투자금지에 의해서 철의 공급이 제한된다면 철카르텔은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의 봉쇄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금지, 허가중지, 두자 금지 등이 폐지되면, 독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 으며, 과점은 경쟁으로 이행한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공급과 수요의 개방은 공업시대의 경쟁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다. 두번째의 힘도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폐쇄된 각 개별시장에 서 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봉쇄에 의해 시장 사이의 연결이 장애를 받으며, 완전경쟁의 전체계가 완벽하게 기 능할 수 없다. 만일 공작기계 공장에 대해 국가의 투자금지 명령 이 내려질 때, 이들 공장 사이에 경쟁은 존속될 수 있다. 그러나 가격비율에 근거하여 가능했을 만큼의 자본, 노동력, 철, 기타 원료 등이 공작기계 제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이 투자금지가 저지한다. 이 결과 공작기계는 두자금지가 폐지되었을 경우보다 더 희소하게 된다. 만일 투자금지나 기타 봉쇄조치가 시행된다 면, 일반균형, 즉 다수의 시장과 생산부문의 상호조정은 완벽하 게 달성되지 못한다. 개방적 완전경쟁에서 가격이, 그리고 가격 울 통해 소비자가 수행하는 조종 및 선택의 기능이, 시장봉쇄의 경우에는 이 봉쇄를 명령하는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그밖에 봉 쇄된 영업부문에서는 지대적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은 시장 을 개방하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원칙이 유효하다. 경쟁질서의 구성울 위해서 는 공급과 수요의 개방이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화폐발행 의 배타적 특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경우와 같은 단지 소수의 예의만이 존재한다.

3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만 자신의 활동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 죽 모든 사람에게 기업경영을 허가하고, 두자금지, 허 가중지, 특권, 강제권리, 금지권리 등을 폐지하고, 영업의 자유 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립하고, 국가에 의한 수입금지를 피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국가적 봉쇄조치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선택과정을 완전경쟁의 가격기구에 위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국한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적 권력집단에 의 한 시장봉쇄도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 집단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폐지될 수 있다면, 국가에 의해 설 정된 영업의 자유는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만일 현존하는 신디 케이트가 자신의 투쟁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관계로 어떤 압 연공장이 설립될 수 없다면, 영업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모든 종류의 〈방해경쟁〉, 죽 모든 형태의 거래거철, 충성할 인, 독점계약 Exklusivvertrag, 국의자를 파멸시키거나 위협하기 위한 두매가격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시장의 개방은 경제헌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 거할 권리가 사적 권력집단에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 간에게 위임될 수 없는 질서정책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자유방임의 정책과의 차이가 분명해지는데, 자유방임의 경우 사 적 권력집단은 스스로 구성할 권한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 라, 자신들의 시장을 투쟁수단에 의해 봉쇄할 권리도 갖고 있었 다. 4 개별 경제분야에서는 이 원칙의 관철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개별 문제를 제기한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죽 관세정책과 특 허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보다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보호관세〉, 죽 금지효과를 갖지 않고 수입 금지와는 같지 않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러한 관세는 공급을 봉쇄하지 않는다. 1914년 이전의 이론바 중 부유럽 통상조약 체제의 틀 속에서 존재하였던 대부분의 관세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관세는 경쟁질서를 직접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 것은 마치 국가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더 멀게 하는 것 같은 효 과를 발휘한다. 그것은 가격바율을 변경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경쟁 가격기구가 경제조종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지는 않는다. 이 점까지는 관세가 경쟁질서와 양립 가능하다. 더 지적할 사실이 있다. 수입금지나 수입허가의 체제로부터 관세체 제로 이행하는 것은 경쟁질서의 방향으로 전일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는 관세가 경쟁질서에 대 단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즉 관세가 독점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그렇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관세는 어떤 나라에서 관세 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산업의 카르텔형성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 다. 심지어는 판매구역으로서의 그 나라를 세계시장으로부터 격 리시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독일의 철 산업의 역사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10) 이 경우 관세의 폐지는 독점경향을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경 쟁질서 확립의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관세가 없어진다면, 독일 의 수많은 산업부문에서 카르텔은 죽각 사라질 것이다. 이것과 합치되는 무역정책은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5 경쟁질서와 양립 불가능한 경제형태, 죽 체제이질적인 경 제형태는 자주 근대의 〈특허법〉과 연계되어서 발생하였다. 입법 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론 것을 야기시켰던 많은 새로운 법제도 에 이 특허법도 포함된다. 입법자의 의도는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10) 예를 들어 다음을 볼 것. K. Wiedenfeld, Gewerbepolitik, 1928, 148쪽; G. Haberler, Der internationale Handel, 1933.

것과 아울러 발명자를 보호하고 그에게 대가를 지급하려는 것이 었다. 이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는 따지지 않기로 하자. 예상과는 달리 특허법은 일정한 법적 예방장치에도 불구하고 독점형성 및 산업집중의 강력한 경향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경향 이 야기된 이유는 특허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사 용하고 판매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특허 는 물론 공급을 봉쇄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의 생산과정 중 비교 적 작은 일부분에만 관련된 특허들이 그것인데, 이 특허는 다른 생산방법아나 대체적 생산물 등에 의해서 피해갈 수 있다. 그러 나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로서 상품의 공급을 봉쇄하는 일단의 특허, 즉 기본특허가 존재한다. 많은 사례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전공관 생산에서의 텔레풍켄특허 Telefunken-Patente, 화학공업의 조직에 대해 중요한 것이 되었던 1884년의 벤조-푸르푸린특허 Benzo-Purpurin-Patent 등이 있다. 특허에 의한 공급의 봉쇄는 이중으로 집중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첫째로 정밀기계 공업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바와 같이, 특허는 개별 회사에게 단독독점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로 특허는 카르텔형성이나 콘체른형성을 유발했거나 강화시켰다. 이 두번째의 작용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 경우 본래의 특허카르 텔, 특허트러스트, 특허공동체 등만이 생각되는 것은 아니다. 특 허 사용허가의 교환도 카르텔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죽 카르텔회 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특정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리를 상실할 위 험에 처하기 때문에 많은 카르텔은 강철같이 견고하게 단결된다. 또한 근대 콘체른의 설립의 경우에도 특허는 바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콘체론의 확장과 국의자에 대한 투쟁에 관해서 그 랬다. 〈오히려 특허의 위력은 집중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 는 곳에서도 탐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죽 특허에 의한 권력추

구 또는 그것의 기초가 되는 특허사용 허가협정 등이 전혀 일반 에 알려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것들이 집중의 성립, 그 형태결 정, 임무수행 등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 집중 형태를 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대신 그것은 단지 내재적 경 향으로서, 참재적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으로서 나타날 뿐이다〉(가 터 G. Gather).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허, 상표보호, 이것들과 연 관된 재 판매 가격 지 정 , 충동광고 Suggestionsreklame 동에 의 해 서, 근대경제에서의 독점이나 과점의 관철이 결정적으로 규정되 었다. 예를 들어 화학공업, 세제공업, 담배산업 등에서의 콘체론 형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허담당 부서는 그 경우 중요한 콘체른 의 핵(核)이다. 사법판결에 의해서 집중과정의 시동과 가속화를 위한 조건이 현저하게 조장되었다. 동시에 그것의 결과 완전경쟁 으로 돌진하는 힘이 약화되거나 무력하게 되었다. *

* 다음과 갇은 메모가 적혀 있다. 〈설명을 더 길게 할 것〉 ; 크론슈타인 Kronstein을 언급할 것 .

6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 특허정책은-상 표보호, 재판매가격 지정, 충동광고 동에 대한 유사한 대처와 결 합되어―-―경쟁질서의 실현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 울 이룬다. 그러한 특허정책은 특허부여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급 의 봉쇄를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어 떻게 가능한가? 오늘날의 특허법의 기본사상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죽 발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계속 고집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문명국가에서의 입법과 사법판결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급의 봉쇄를 본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많은 제안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다. 보호기간의 단축과 강제적 사용허가의 확대 등이 그러한 제안이다.

배타적 권리의 완화로써 충분한가 하는 문제는 대답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권리의 부여와 그에 의한 공급의 봉 쇄를 일반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허보유자는 적당한 사 용허가 요금을 받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발명을 사용하도록 허가 할 의무가 있다. 다른 모든 독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독점 의 경우에도 계약강제가 존재할 것이고, 계약조건은――-당사자 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관청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예전의 특허정책 제안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 었다. 11)

11) 특허문제에 관해서 나는 많은 자국을 G. 가터의 두 저작으로부터 얻 었다. G. Gather, Patente-Monopole-Machtpositionen, 1943 (인쇄되지 않 았음) ; 같은 이 , Reform dei Patentgesetzgebung, in : Ordo, 2. Bd., 1949, 270쪽 이하 ; 나아가서 앞에서 언급한 F. 핍, L. 믹슈, H. C. 사 이몬스의 저작을 볼 것• 최근의 새로운 미국의 문헌이 있는데, 특히 특 허카르텔에 관한 연구가 있다. F. Haul3mann, Der Wandel des inter-nationa/en Kartel/begriffes, 1947, 33쪽 ; Karte/1-Rundschau에 수록된 H. Rasch와 S. Tschierschky의 논문들 ; W. Ropke, Die Gese/lschafts-krisis der Gegenwart, 1942, 362쪽과 389쪽 이하, 그리고 그곳에서 언급 된 다음의 문헌, E. Liefmann-Keil. Monopolbekampfung durch spe-zielle Marktstrategie, in : Schmol/ers Jahrbuch, 67. Band, 1943.

7 바로 이 개방적 시장의 원칙에 대해서도, 긍정적 성과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제 금지조 치와 추구되는 개혁은 체제이질적인 시장형태를 제거하고 질서정 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원칙을 일관되게 실행하면 그 결과 경제질서의 경쟁요소를 현저하게 강화시킬 것이고, 공업 국가와 세계시장에서의 구체적 경제과정의 전체 모습을 변화시킬 것이다. 근대기술이 유발한 강력한 경쟁압력은 경제질서의 수립 울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저자의 메모가 있음 : 〈7항을 확장하여 설명할 것 : 관세정 책. 다시 한 번 특허정책〉.

4 사유재산 I 소유의 질서로부터 사회문제 및 경제정책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 것은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의 경제정책 논의 및 경제정 책이 범한 근본적 오류였다. 그것에 의해서 정치적 행동은 잘못 된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근본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부터 착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소유의 문제는 중요한 경제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지 생산수단의 주요부분에 대한 집단적 소유가 한 지배계층의 매우 유력한 지배수단을 의미하기 때문만 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집단적 소유가 필연불가피하게 경제과정 의 중앙조종과 결합되어 있으며,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유 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몇몇 사회이론가는 집단적 소유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경쟁질서가 내장될 수 있으며 또한 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 고 있다.12) 이러한 제안의 실현불가능성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

12) 예 를 들어 다음을 볼 것 . 0. Lange,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in : Review of Economic Studies JV, Nr. 1, 53쪽 이하 및 Nr. 2, 123쪽 이 하, 1936 -1937; J. Schumpeter,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독일어판, 1946, 제15장. 이 저작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 의해 경제과정이 지도되는 공동체의 경제계산이나 경제조 종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경제과정의 중앙지도정책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저작들은 이론적 측면에서나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나, 저자 및 많은 독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모형이 연구되고 있다. 죽 비록 집단적 소유라는 조건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경제과정의 중앙 지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완전경쟁에 의해서 조종되어야 하

는 모형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저작들은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보자 면, 경제과정의 중앙지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홍미롭지 않은 것이 며, 경쟁질서의 수립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사람에게 홍미로운 것이다. 입장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M. Allais, Le Probleme de la Planification dans une Economie collectiviste, in : Kyklos, Bd. 1, 1947, Heft 3.

것은 국가가 자신에 속한 일체의 설비에 대한 통제를 손에서 놓 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두자에 대한 지휘를 국 가 자신이 맡겠다고 요구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경우에는 경제 의 전체 과정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밖에도 또 하나의 관점이 중요하다. 즉 국가가 설사 자신의 통제권한을 포기한다고 해도 기업지도자가 경쟁질서의 툴 속에 있는 기업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 모든 기업에게 는 생산수단 결합의 가능성이 끝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 산수단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모 색이 요구된다. 만일 자발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일정한 자유영역을 기업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은 이러한 어려운 지속적 적응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다.13) 되도록 경 제적으로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는 어떤 기업지도자는 동시에 중 앙 국가기관의 수많은 명령에 종속되어 있다. 그가 끊임없이 변 하는 노동시장, 판매시장 및 생산수단시장의 상황에 적응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 제 경험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손끝감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감각은, 생산수단에 대한 전반 적 집단소유가 지배적이고 공무원이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경제질 서에서는 공무원측에 적용될 수가 없다.

13) 이 점에 관해 H. v. Stackelberg의 유작을 볼 것. Moglichkeiten und Grenzen der Wirtschaftslenkung, in : Ordo, 2. Bd., 1949.

아로써 경쟁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제거하려는 근대의 경향은 경쟁질서로부 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 사유재산은 경쟁질서의 전제 조건에 속한다. 이 원칙은 개별 기업이 국가의 수중에 귀속되는 사실을 배제하 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적 임산기업과 병존하는 국영 임산기 업, 사적 광산과 병존하는 국영광산, 사적 은행과 병존하는 국영 은행 등이다. 이러한 국영기업들이 경쟁시장에 편입되고, 시장에 서의 가격결정이 그들 공장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 교란되 지 않는 한, 그 국영기업은 경쟁질서 속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그러나 역으로 사유재산제도가 이미 경쟁질서의 실행을 위 한 보증을 의마하는가? 분명히 아니다. 현실을 한 번만 들여다 보면 사적 소유가 대단히 다양한 경제질서와 양립 가능하다는 사 실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자가경제〉에서 전체 경제과정이 수 행되는 경우의 사적 소유는, 교환경제적 질서에서 암염광(岩鹽 鑛)이나 철도의 사적 소유자가 소금이나 수송서비스 시장에서 독 점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서의 사적 소유와는 전혀 다론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신발공장이 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내용은 이와는 또 다르다. 마 찬가지로 사적 소유가 신발생산의 중앙관리경제적 조종과 결합된 경우에는 다시 그것이 달라진다. 구체적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자. 어떤 작은 도시의 거대한 사적 자동차공장은 노동력 에 대해 남을 능가하는 수요자, 죽 부 분독접적 수요자이다. 이 경우 사적 소유는 중요한 권력지위를 부여한다. 특히 사적 소유자가 부분독점적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 렇다. 노동자가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공장이 중앙관리경제에 편

입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대립하고 있는 이 권력지위가 더욱 강 력해전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독일에서 한때 실현된 적이 있었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공장은 사 적 소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생산 및 노동력의 조종 은 공적 계획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제 노동자는 노동의무에 의 해 공장에 연결되었다. 이제 그들은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계획기 관에 종속되었고, 그것도 중앙조종과 사적 소유가 결합된 경제질 서 속에서 그랬던 것이다. 다론 장소에서 수많은 기계공장, 자동 차공장 등이 서로 경쟁적으로 노동자를 수요하고, 자유로운 노동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자의 권력지위는 깨지게 되고, 사적 소유의 경제적 및 사회적 내용은 변화된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는 시장형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 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소유권의 기능도 변화된다. 독점 적 시장형태에서 사적 소유는 커다란 폐해를 야기한다는 것이 분 석에 의해 밝혀졌다. 공장의 사적 소유자, 사적 콘체론, 신디케 이트, 사용자단체 등은 사적 소유가 부여하는 지위에 힘입어 노 동자, 구매자, 경쟁자 등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많은 경 우에 이 권력은 너무나 커서 법치국가의 보장장치로는 그 권력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19세기 및 20세기 초반 에 지배적 경제질서에 대한 수많은 비판자들이 가장 먼저 생산수 단의 사적 소유를 비판하였던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 한 비판은 자주 정당한 것이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그것의 문제성 사이의 충돌을 최대로 날카롭 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 2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일방적으 로 폐해만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사적 소유에 대 한 비판으로부터 집단적 소유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다. 이미 루소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 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일체의 권리와 함께 전체로 승화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일체의 부속물, 죽 자기 자신 및 자 신의 모든 역량과 함께 완벽하게 헌신해야 한다. 그 역량에는 개 인이 소유하고 있을 재산도 포함된다.〉14) 그리고 미라보도 1789 년 〈소유계급의 구성원이 사회라는 단체의 대리자 또는 경영인〉 이라고 비판적 의미로 말하였다. 후에 마르크스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에 반대하여 아주 일반적으로 착취에 대한 비난을 행하였을 때, 그가 간과한 것은 이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사적 소유는 시장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착취〉가 불 가능하고, 따라서 권력화를 초래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균형으 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장형태 및 화폐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어떻게 하면 14)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W. Ropke, Civitas humana, 1944, 262쪽 이 하 및 274쪽 이 하; F. A. Hayek, Der Weg zur Knechtschaft, 1946, 137쪽 이하; A. Rlistow는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서 다음 과 같이 쓰고 있다. 〈집단적 소유는 우선 어떤 경우든 소극적으로는 모 든 개안들의 소유박탈을 의미한다. 그것은 적극적으로는 우선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그것의 실질적 현실내용은 이 소유권의 조직적 행사 의 종류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만인에게 속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속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만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소수에게 속하는 것이다. 소유관계가 확대되면 될수록 처분권의 통일적 집중의 필요성은 더 강해전다. 그러면 이 권한의 처분권의 소유자와 형 식적 집단소유자인 대중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된다. 이 대중은 물론 그들이 원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설득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의식을 이 공허한 소유권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에는 그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요구나 이익을 끌어낼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 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소유는 사적 소유보다 본질적으 로 더 높은 정도와 더 첨예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적 소유가 질서수립을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을까?〉 3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일 사적 소유가 자신 의 국민경제적 의미를 충족시켜야 한다면, 사적 소유의 개념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경쟁경제에서는 〈가격기구가 라디오 설비와 같다. 한쪽에서 구매력을 보유한 수천 명의 수요자가 그 둘의 희망을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 명의 사적 기업소유자가 그들이 ‘사경제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소유권 울 유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효한 권고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동 시에 어떻게 ‘국민경제적으로' 소유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시를 획득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자는 생산의 방향, 생산방법의 선택, 생산의 규모 등에 관해서 이들 지시에 따라 자 신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평균적인 소유 권 처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완전경쟁기구는 그 사적 소 유자로부터 생산수단에 대한 처분위탁을 가차없이 회수한다. 〔중 략] 이로써 완전경쟁에서 사적 소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다. ® 국민경제에 봉사하는 처분권과 처분자유. ® 전체의 부담으로 다른 소유자의 처분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완전경쟁 상태에서는 사적 기업소유자 사이에 경제적 권력분배 의 균형이 존재한다.15) 그러나 이것은 사적 소유의 성격이 실제로 경쟁에 부합되는 한 15) F. Spiegelhalter, Die Wirtschaftsordnung und die okonomische Bedeutung des Privateigentums, Freiburg대 학 박사학위 논문, 1949.

에서만 적용된다. 만일 매우 다양한 특성의 공급독점적 및 수요 독점적 조직이 발생되면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 한 권력조직은 사적 소유의 국민경제적 의미를 위조하며, 전(全) 체제의 의도에 반(反)하여 경제과정에 커다란 폐해를 초래하기 때 문이 다. 〈그런 경 우에 >사적 소유는 반사회 적 으로 unsozial 작 용한다. 사적 소유가 소유자에게뿐만 아니라 비소유자에게도 이익을 가 져온다고 하는, 많이 인용되는 명제는 오로지 경쟁질서의 툴 속 에서만 적용된다. 그것은 실제로 경쟁질서의 커다란 경제적 효율 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사적 소유자가 서로 경쟁함으로 써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일방적으로 종 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경쟁질서의 전제조건이 되듯이, 경쟁 질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경제적 및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 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경쟁에 의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서 모든 경제정책적 수단 사 이의 상호의존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다른 원칙들이 실제로 준수된다 고 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처 분은 중요한 질서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다른 원칙들이 무시되고 독점이 발생한다면, 죽 경쟁에 의한 통 제가 결여된다면, 사적 소유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4 소유질서와 다론 인간질서, 즉 예를 들면 사회질서나 국가 질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사적 소유 는 사적 자유영역이 변함없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한 변경할 수 없 는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밝혀질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 한 전면적 집단소유가 지배적이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별

인간에 대립하는 막강한 경제적 권력이 수립된다. 이러한 종속관 계의 결과로 개별 인간의 지위는 사회질서 안에서도 왜소하고 비 독립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배 되는 인간뿐만 아니라 간부와 공무원들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 특수한 측면으로부터 보자면 이 경우 경쟁질서가 제 질서의 상호 의존관계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분명해진다. 공업화된 근대 경제의 톨 속에서 경쟁질서만이 사적 소유를 장기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사적 소유는 다시 자유로운 국가 질서 및 사회질서의 전제조건이 된다. 5 계약의 자유 I 계약의 자유는 분명히 경쟁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개별 가계나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제 가능성을 검토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이 명령을 수 행하거나 할당을 수령한다면 경쟁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계 약의 자유는 또한 경쟁을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창출하거나 그 지위를 강화하고 악용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독점의 지도자 는 자주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자유와 그것이 부여하는 권한울 근 거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계약의 자유는 어떠한 상태인가?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가? 어떤 형태로? 또는 그것은 존 재하지 않아도 되는가? 다시금 경제 및 경제정책의 사실관계에 대해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로부터 다음과 감은 결과가 나타난다. • • 〈첫째로〉 계약자유는 경쟁촉진적으로도 작용하였고 경쟁파괴적

으로도 작용하였다(항목2). 〈둘째로〉 계약자유는 실제로 경제형 태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하였다(항목3). 이로부터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이 도출된다(항목4). 2 계약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관철시켰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대개혁은 경제질서의 경쟁적 요소를 강화시켰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강제노동의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공업자 조 합제도, 자유로운 토지취득의 금지, 국가에 의한 가격고정 또는 도시에 의한 가격고정 등이 폐지되었을 때, 성과경쟁이 관철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역의 농부가 특정한 방앗간에서 자 신의 곡물을 특정한 가격에 제분할 의무가 있었던 한, 방앗간 사 이의 경쟁은 발전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계약자유의 보장과 더 불어 비로소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일찌기 나타났다. 즉 계약의 자유가 경쟁과 모순관계에 빠졌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로운 노 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소농이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그 지역의 대지주에 종속되었다. 그 지주 는 농업노동자에 대한 수요독점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의 사회적 상태는-이전의 시대에 비해서—별로 변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경쟁은 오로지 한쪽에서만 발생되었다. 즉 대기업 의 일자리를 둘러싼 소농들 간의 경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기 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을 보유하였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즉 계약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시 장의 한 당사자의 우월과 우세가 지배하였다. 그 당사자는 다른 수요자의 경쟁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이 많은 공업기업에서 발생하였고, 이리하여 공업화의 초기시대에 수많은 공장노동자들의 커다란 사회적 궁핍이 발생하였다-계약의 자

유에도 불구하고(사회정책가는 하나의 모순적인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다. 계약의 자유를 폐지하고 예전의 긴박(緊迫)을 재도입하 는 것은 실현불가능하였으며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사태의 악화를 초 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계약자유의 유지도 문제가 있는 것처 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것의 적용하에서 병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6) 따라서 많은 경우에 사적 권력의 수중에 존재하는 계약의 자유 는 그 전에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되었다. 계약의 자유 가 시장의 양당사자의 경쟁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결 코 옳지 않다는 사실과, 따라서 계약의 자유는 단지 형식적으로 만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계약의 자유는 심지어 경쟁을 제거하는 데 에도, 예를 들면 카르텔을 결성하고 기타 독점적 단체를 결성하 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쟁질서의 원 칙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유방임의 시대에서는 입법(立 法)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갖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헥 셔의 말을 상기시키겠다.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자유로운 경 쟁을 지킨다는 입장과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계약의 자유를 지 킨다는 입장 중, 전자를 택하고 후자를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후자를 택하고 전자를 반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한 번도 분명하게 결정한 적이 없다.〉17)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다름 아닌 사적 인간에게 계약에 의해서 경제과정이 진행되는 형 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 16) 예를 들어 다음을 볼 것. G. Schmoller, GrundriB der allgemeinen Volkswirtschaftslehre, 제 2권, 제 1 판-제 6판, 1904, 728쪽 이 하. 17) E. F. Heckscher, 앞의 책 , 1. Band, 261쪽.

정한 경제헌법적 기본결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임의의 것이었다. 3 이로써 우리는 벌써 첫째 문제의 상대물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제기에 접근한다. 경제질서의 형태가 계약자유의 권리의 내 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어떤 주택관청이 한 세입자에게 일정한 주거를 배정하고, 그 주택소유자가 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 록 명령한다. 이때 임대료는 관청에 의해 확정된다. 시장을 지배 하고 있는 어떤 석탄신디케이트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확정한 거 래약관에 기초하여 석탄을 한 상인에게 판매한다. 그 상인은 신 디케이트가 지정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 어떤 철 제품상인이 수많은 공급을 기초로 하여, 다른 상인들과 경쟁하면 서, 그가 교섭에 의해 얻어 낸 가격으로 특정한 철제품들을 몇 개의 회사로부터 구입하며,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동일한 계약법, 예를 들면 독일민법이 적용된다. 첫째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단지 중앙관리경제적 주택관청의 〈명령〉이 수행될 뿐이다. 계약상대방의 선택과 계약 조건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약의 자유는 결여되어 있다. 둘째 경우에 계약은 관청의 명령 없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계약 은 지시로 이루어졌다. 석탄상인은 계약상대방의 선택의 측면에 서도 자유롭지 않고, 또한 석탄구입과 재판매의 가격 및 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도 없다. 심지어 그는 국가가 설정한 권리를 제 한하거나 배제하는 신디케이트의 일반거래약관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받는다. 이 상인은 공급독점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지시 에 의해 성립되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은 〈지령(指令)〉과 비슷하 다. 세번째의 경우에만 계약의 자유가 단지 〈형식적〉으로 존재하 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완전경쟁이 시장에 서 성립시키는 균형을 산출하는데, 이 균형은 계약상대방의 자유

로운 선택과 계약조건의 교섭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중앙관리경제적 질서형태 가 존재하는 한, 계약이 아닌 중앙기관의 명령이 일상적인 경제 과정을 통제한다. 그것은 이 나라에 자유로운 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환경제적 질서형태 가 실현되고 있는 한, 일상적인 경제생활, 죽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은 일단 계약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렇지만 계약은 각 시장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면 공급독점 의 경우에 그 성격은 완전경쟁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도 법제도의 내용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의존 한다. 즉 우리는 이 사실을 소유권법의 경우에 확인하였고, 이제 계약법의 경우에 확인하고 있다(물론 아 경우 경제형태는 또한 법 률정책에 의해 규정되므로, 상호의존관계가 존재한다). 4 이상의 경험으로부터 (항목2와 항목3) 다음 문제가 발생한 다. 경쟁질서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약의 자유가 존재해야 하는 가, 또한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계약의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된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계 획으로부터 성립되는 자유로운 개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경쟁에 의해서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명령〉에 의한―一예를 들어 노동의무, 할당, 생산명령, 징 용 등에 의한――-경제과정의 조종은 완전경쟁에 의한 조종을 배 제한다. 둘째, 이와 동시에, 계약의 자유가 경쟁질서의 구성에 기여하 기 위해서 그어져야 할 경계가 명백해졌다. ®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 적을 위한 계약의 자유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의 자유가 독점을 결성하기 위해서 이용되거나 독점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독점은 교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배제하며 제3자를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킨다. 카르텔은 부당하게도 계약의 자유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자유 및 완전경쟁을 배척하는 시장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 룰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 이해당사자가 경제헌법 적 기본결정에 반하는 경제형태를 창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그러나 계약의 자유는 경제〈과정〉 속에서도 오로지 완전경 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로 든 수요 독점적 농장기업, 석탄신디케이트 및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철제 품상인 등을 상기해 보면 된다. 공급독점이나 수요독점의 경우에 계약의 자유는 지시에 의한 계약으로 귀결될 뿐이며, 추구되고 있는 전체 경제과정의 조종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완전경쟁의 통 제기구가 결여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통제가 요구된다. 죽 국가에 의한 독점통제, 계약강제, 독점청에 의한 가격 및 일 반거래약관의 확정 등이 그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장 제1절에서 서술하겠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쟁질서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 원칙은 경 쟁질서의 구성에 기여를 하며 또한 역으로 경쟁질서의 틀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나 경제적 권력단체의 결성 에 의해 경쟁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권력의 행사 및 권력남용을 보호하는 기능을 이 원칙이 내포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8) 18) 계약의 자유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다음을 볼 것. F. Bohm, 앞의 책, 특히 128쪽 이 하; H. C. Nipperdey, Kontrahierungszwang und diktierter Vertrag, 1920 ; H. GroBmann-Doerth, Selbstgeschaffenes Recht der Wirt-schaft, 1933, 10쪽 이 하; G. Haupt, Vertragsfreiheit und Gesetz, in : Zeitschrift der Akademie filr deutsches Recht, 10. Jahrgang, 1943, 84 쪽 이하. 그곳에서 열거된 문헌; W. Hamilton, Freedom of contract,

in : Enc. of the Soc. Sciences, 1931, Band 6, 최근의 연구 : E. Hombur-ger, Handels-und Gewerbefreiheit, in : Ziiricher Beitriige, Heft 145, 1948,

6 책임부담 I 이익을 보는 자가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 예전의 법률에서 도 이 원칙은 이미 책임의 규정에 관해서,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장악Zugriff의 가능성에 관해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 것은 또한 공업화의 초기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책임의 제한이 점점 증대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경제단체 의 일반거래약관은 대개 그 회원의 책임을 축소시키려고 시도하 고 있으며, 법질서는 회사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갇 이 제한된 책임을 갖는 회사형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회사형태 는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다. 오늘날 가계와 기업은 지속적으로 책임제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철도를 이용하거나 은행과 거 래를 할 때, 어떤 기업이 기계를 구입하거나 어떤 유한책임회사 에 대한 채권(債權)을 집행하려고 할 때 등이 그 예가 된다. 책 임의 범위는 자유방임의 말기와 실험의 시대에 본질적으로 축소 되었다. 이제부터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병존은 불가피하게 다 음의 문제를 제기한다. 책임은 원래 무슨 의미를 갖는가? 언제 무한책임이 요구되고 언제 유한책임이 요구되는가? 2 이 법률제도의 기능도 또한 경제질서에 의해 좌우된다. 즉 실제로 부여된 경제질서 또는――」경제정책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에――-실현되어야 할 경제질서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헌법적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전에 제기된 적이 없지만, 이 제는 더 이상 회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전체질서가 경쟁질서가 되려면 이 경제적 전체질서를 수립하는

데 책임부담이 커다란 기능을 담당한다. 책임은 기업 및 지도적 인물의 선발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그 것은 자본의 처분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투자담당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크면 클수록 투자는 더욱 더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점까지는 책임이 자본의 낭 비에 대한 예방적 작용을 하며 조심스러운 시장모색을 강요한다. 더 나아가 책임이 경쟁질서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권력추구 로부터 일어나는 타기업과의 합병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비용계 산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만일 새로 매수한 기업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기업을 구입할 것인가 아닌가 엄밀하게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완전책임이 존재하지 않고, 유한책 임이라는 보호방패의 엄호를 받으면서 그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한책임의 회사형태는 콘체 론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되도록 전반적으로 책임이 적용되면, 그것은 집중을 저지하는 작용을 한다. 책임은 경쟁질서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체제이질적인 시장형태가 형 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경쟁질서 내에서 성 과경쟁을 잘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책임이 필요하다. 이 두 작용은 중요하다. 개인들의 개인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 쟁질서는 만족스러운 시장형태나 화폐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잘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완전경쟁에서는 경제과정이 소득수취자의 수요를 지 향한다. 정 확히 말하면 공급자가 경 쟁가격으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책임은 완전경쟁의 조종기구에 속한 다. 책임은 없어서는 안 될 경쟁질서의 질서정책적 제도이다. 왜 냐하면 경쟁질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죽 〈수익성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쳐서 간다. 한편 이와 동시에 잘못된 성과는 손실 또는 궁극적 으로는 파산에 의해 생산담당자 계열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가차 없는 속죄를 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소득의 사취(그에 상응하는 성과 없이)나 잘못된 성과의 속죄회피(손실울 타인에게 전가함으로 써)는 동시에 저지되어야 한다〉(W. 뢰프케). 따라서 경쟁질서를 위해서는 다음의 명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사업장)과 가계 의 계획 및 행동에 관해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의 원칙)•〉 이 원칙에 의하면 예를 들어 경쟁질서의 회사법에서는 단지 자 본출자자가 사업경영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제한적인 책임을 맡는 경우에만 유한책임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소주주나 유한책 임사원 Kommanditist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콘체른의 경우 중요 한 결정은 지배적 인물이 내리고 종속적인 법인만이 책임을 진다 면 이러한 유한책임은 경쟁질서와 양립 불가능하다. 계획담당책 임자가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경쟁질서에서는 지배적 인물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지난 수십 년 간의 책임규정의 실제적 전개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기업들에게는――예를 들어 적당한 회사형태를 이용하 고 일반거래약관울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에 의해서 집중이 촉진되었고 가격기 구의 작동능력은 침해되었다. 책임에 의한 선발방법과 통제는 밀 려났다_―-아무런 대체물 없이. 그리하여 경제과정의 조종은 점 점 더 많이 관리자와 간부계층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소 유자도 아니고 중앙행정관청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또는 예를 들어 대주주로서 몇 개의 또는 수많은 자본회사를 지배하는 사람 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며 따라서 익명의 권력을 나타낸다. 19)

경제과정의 조종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가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 일은 다른 방식으로도 일어났다. 즉 중앙계획기관이 기업에 지령을 내리고 이 기업은 사적 소유에 속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책임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 면 경제의 중앙조종의 경우에는 사람의 선발이 다른 방식으로 이 루어지며, 투자의 조종이 기업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명 령을 내리는 중앙계획기관의 간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파산은 여기에서 아무런 기능도 갖지 못한다. 국가계획기관이 모든 농민 들이 그들의 목초지의 일부를 개간해서 곡물을 경작하도록 명령 울 내린다. 나중에 목초지의 축소와 가축의 감소는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빵에 들어가는 곡물을 다 매각하려면 곡물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사적 소유와 중앙관리경제적 조 종을 결합한 경재질서에서는 이러한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매 우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1946년과 1948년 사이의 독일에서 도 그랬다. 지령은 중앙계획기관에서 발동되었고 위험은 기업이 부담하였다. 이러한 분할의 경우에도 계획과 지령은 필요한 고려 없이 수립되고 발동되는 결과를 낳는다-다름아니라 담당자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종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상의 두 가지 분할의 경우가 성공하 지 못하였다. 그것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책임의 전 (全)경제적 기능을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장기적으로 견 딜 수 없는 이러한 분할의 상태는 오직 책임제도의 완성에 의해 서만 극복될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을 갖는 집단적 소유를 촉진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4 이 원칙의 실현에는 많은 종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파산법 19) 이 점 에 대 해 서 다음을 볼 것 . A. A. Berle & G.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3.

에 관해서 그렇다. 마찬가지로 경제헌법의 구성요소로서 취급되 어야 할 회사법에 관해서도 그렇다. CD 19세기에 근대 주식법이 완성되었을 때 주석회사는 다수의 소액자본을 집결시켜서 철도, 은행 등에 거대한 투자가 가능하도 록 만들 임무가 있었다. 이러한 소액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에만 국한되는 유한책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한책 임은 개별 주주가 기업경영에 대해서 단지 미미한 영향력만을 보 유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오늘날에도 아직 이러 한 방식의 주식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식은 완 전히 다른 기능을 획득하였다. 즉 지배의 기능을 획득하였다. 개 별 인간에 의한 또는 회사에 의한 지배가 나타나자마자 예전의 입법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동장한다. 유한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한책임의 근 대적 경향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즉 상당히 큰 규모로 자본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는 이 회사의 부채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한다. 죽 상당히 큰 규모의 참여의 경우, 지배적 자본회사 및 지배적 개별기업 또는 지배적 인적(人的) 회사가 피 지배 자본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 다. 이것에 의해서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체들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 저지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련소가 탄광을 매수하거나 기계제작소가 주물공장을 매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결합은 다수 사업체를 갖는 하냐의 통일적 기업으로 귀결된 다. 그리하여 흡수되는 공장은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는 홉수회사 의 한 부서가 된다. 아것은 지배적 기업이나 지배적 인물이 단지 상당히 큰 규모의 주식다발만을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완 전책임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사업체의 흡수는 종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그 속에 내포한다. 그리하여 합병에 의한 집중Verscha­chtelung이나 콘체른형성의 자극은 훨씬 완화된다. 이러한 책임 의 예방적 효과는 대단히 강력할 것이다(따라서 예를 들어 1937년 의 독일 주식법은 동법 제15조 제2항이 의미하는 지배적 기업이 그에 게 종속되어 있는 기업의 채무를 책임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단순한 지점에 불과한 종속적 법인은 법적으로도 지배적 회사의 지점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사실상 통일적으로 지도되 는 단일 기업인 콘체른이 여러 개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것은 허 용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된다. 콘체른의 법적 책임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 기되었다. 〈어느 한 사람의 지지라도 잃지 않으려면, 또한 다른 법적 영역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 면, 콘체론에 속하는 개별 기업의 법적 독립의 원칙이 침해되어 서는 안 된다.〉20) 여기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러한 배려가 세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거기에 서는〉 유기체설 Organtheorie이 관철되었다. 이것에 의하면 사실 상 지배적 기업의 한 지점에 불과한 회사는 법적으로도 지점으로 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콘체른은 예를 들어 매출 세의 경우 일정한 이익을 누린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즉 책임 의 경우에, 콘체른의 통일성에 대한 법률정책적 해석에 의해서, 콘체론의 존재가 어려워지거나 위협을 받는다. 다론 경우에는, 죽 세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해졌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해 당사자가 경제정책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만이 홍미로운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방금 비판된 논술은 회사법의 개혁이 착수해야 할 중심점이 인식 20) Akademie fur deutsches Recht의 AktienrechtsausschuB 가 제 출한 제 2차 보고서 , 1935.

되지 〈못〉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것은 책임제도의 완성에 있다. ® 책임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또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하여 요구되는가 아 닌가, 된다면 어디까지 요구되는가. 이사회가 자신의 계획과 의사결정에 의해 경제과정의 조종에 대한 책임을 맡는 〈한〉 그것이 요구된다. 이사들이나 대표이사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자주 나타 나는 반론은 별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경 우에 그들의 개인적 재산이 유사시에 채권자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작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작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개인적 책임을 발생시 킨다. 그러나 만일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고 사실상, 과반수의 결권을 갖는 한 명의 주주가 내리는 지령의 집행자에 불과하다면 그때는 이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회사의 지배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언급된 두 경우가 책임원칙에 의해서 파악된다. 주식소유가 분 산되고 이사회가 막강한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책임을 부담한 다. 그러나 이사회가 과반수의결권을 갖는 주주의 계획과 지령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책임을 부담한다. ® 유한책임회사라는 회사형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입법자 는 이것에 의해서 〈책임제한이라는 특혜〉를 중소기업에게도 부여 하려고 의도하였다. 그는 이로써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유한책임회사라는 법률형태는 많이 사용되었다-물론 입법자 가 생각하지 않았던 목적을 위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타당하다. 죽 이해당사자가

책임제한을 하나의 특혜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공장으로서는 거래약관의 설정에 의해서 기계인 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장악을 제한해 주는 회사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매력적인 일이다. 책임제 한울 추구하는 노력은 독점상황을 추구하는, 언제나 활발한 일반 적 노력과 닮았다. 근대경제에서는 이 두 개가 서로 거의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공장이 특허나 카르텔협정에 의해서 독점지위까지 획득한다면, 그것은 이중으로 보호를 받는 다. 유한책임과 독점지위는 두 개의 중요한 통제가 정지함을 의 미한다. 독점가격의 보호 속에서, 인도된 상품결함에 대한 책임 의 제한이라는 보호 속에서, 더 나아가 유한책임의 회사형태의 보호 속에서 이 회사에게 고도의 안전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두 가지 점에서 회사의 개별이익과 공익은 상 호 충돌된다. 독점형성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제한에 의 해서도 경기규칙이 변경되어, 교환경제의 경제과정은 더 이상 완 전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이 두 요소는 일반거래약관에서 상호 맞물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때 독점적 조직은 그 구성원의 책임을 제한한다. 회사가 자유로이 계획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산 과 분배의 전체 과정에 합목적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틀을 만드 는 것이 문제이므로, 회사가 그러한 틀을 건설하는 것울 방해하 지 못하도록 배려해야 한다.21) 21)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H. GroBmann-Doerth, Reform des Gesetzes betr. die G.m.b.H., 1931. 또한 Archiv fiir zivil. Praxis, 1941, Band 147, 1쪽 이 하 특히 Die Rechtsfolgen vertragswidriger A ndienung, 1934; H. Kronstein, Die abhiingige juristische Person, 1931; W. Lippmann, The Good Society, 1943, 14쪽 이하 및 216쪽 이하; W. Hallstein의 논 문, in : Zeitschrift f. ausl. und intern. Privatrecht, 12. Jahrgang; W. R()pke, Die Lehre von der Wirtschaft, 제 4판, 1946, 279쪽 이 하.

5 사람들은 근대 경 제 및 사회 의 〈비 인 격 화 Entpersonli-chung〉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정당하게 한탄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정책이나 법률정책아 스스로 그러한 바인격화를 초 래하는 데 기여하는 조건을 창출하였다는 사실이 타당하다. 즉 책임제한의 확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채권 자, 구매자, 판매자 등이 어떤 회사의 책임자와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책임자가 자신의 인격에 의해 모든 협정에 대 해 대리자로 등장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면, 인간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해로운 결과를 수반하는 추상적 범주에 동결 되어 버린다. 책임은 단순히 경쟁의 경제질서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 라, 일반적으로 자유와 자기책임이 지배하는 사회질서를 위한 전 제조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다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완 전히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책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중앙관리경제의 경향을 유발시킨다. 7 경제정책의 불변성 I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공업국가에서 기업의 두자성 향은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감퇴하였다. 이것은 최근의 발전 가운 데 가장 심각한 현상의 하나이다. 투자부족으로부터 불완전고용 과 실업이 발생한다. 이러한 두자억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죽 근대적 경제발전 과 더불어 두자기회는 감소하였다• 이 세계에 철도, 공장, 기계

및 기타 생산수단이 점점 더 많이 설치될수록, 두자의 과제는 점 점 더 축소될 것이다. 이 세계는 두자의 포화상태이다. 그 견해는 이미 시스몽디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장기적 불황의 시대에 정기적으로 확산되며, 특히 1929년 이후의 격심한 불황 속에서 그 지지기반을 획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견해로 부터, 누구보다도 케인즈 및 케인즈학파가 성공적으로 대변하였 던 경제정책적 요구가 발생한다. 충분한 신규투자가 항상 부족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원한 불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 입해야 한다(저금리정책, 신용확대정책, 공공지출정책, 재정적자정 책 및 고용창출정책). 2 만일 이러한 설명이 옳다면 두자기회는 불가피하게 사라질 것이며, 종전에 기업이 수행하였던 일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일 것이다. 죽 거의 전망이 없는 상태가 나타날 것이 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투자는 더 많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사용되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는 두자롤 울바른 비율로 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숙명, 죽 이른바 〈자본주의의 발전법칙〉이 인간에 게 불균형의 투자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의 노력이 소 바재조달을 개선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3 그러나 투자성향 및 투자 자체의 감소를 두자기회의 감소 에 의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 포화된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인간이 재화의 희소성을 절박하게 느 끼는 한 두자의 기회는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일체의 욕구가 생 산기구에 의해서 충족될 때까지는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러나 우리는 그 시점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 져 있다. 적어도 한 작은 부분을 들추어 보자. 단지 유럽의 그다 지 넓지 않은 한 부분만이 고도로 집약적인 농업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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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벨기에, 덴마아크, 네덜란드 등이 그렇다. 그들은 유럽 면적의 단 1%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농업의 다론 지역을 가능한 만큼 집약적으로 만들려면 아직도 엄청나게 큰 투자가 필요하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생산수단이 포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22) 4 그러므로 문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정식화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커다란 두자기회들이 존재했었음에도 〈불 구하고〉, 지난 수십 년 간 투자의 성향이 자주 그렇게 작았던 이 유는 무엇인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경제행동의 출 발점이 되는 그 점으로 돌격해야 한다. 즉 경제계획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회사를 연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 진다. 즉 두자억제에 대해서 두 가지 계기가 원인이 되었다. ® 생산물의 가격과 비교한 생산수단 및 노동력의 가격이 두자 롤 무모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시에 존 재하였던 가격관계가 투자를 억제하였다. 예를 들어서 생산수단 의 가격이 카르텔에 의해서 높게 유지되었거나, 임금이 국가개입 에 의해서 높게 고정되어 있었다면 두자를 무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격관계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결정적이었던 것 은 단지 〈계획여건〉, 예상 등이었다. 기업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 산물에 대해 일정한 예상가격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일정한 가격과 일정한 임금을 눈앞에 본다. 이 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내려진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공황의 해였던 1931년 베를린의 건축기업은 신디케이트에 의해서 지탱되 었던 비교적 경직적인 일정한 생산수단―__강철 및 시멘트와 같 22) 이것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볼 것. A. G. B. Fisher, Fortschritt und soziale Sicherheit, 독일어판, 1947. 그리고 앞에서 언급 한 F. W. Meyer와 A. Hahn의 저 작을 볼 것.

은_의 가격, 그리고 비교적 경직적인 임금 등을 계산에 넣어 야 했었다. 한편 주택가격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었다. 이마 이 러한 이유로부터 주택을 건설하려는 성향은 대단히 작아진다. 다 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사실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가격관계가 희소성관계를 올바로 반영할 때, 즉 생산물가격에 대한 생산수단 가격의 관계가 교란되지 않을 때에만 경제과정――」여기에서는 투자과정 __- 이 가격에 의해서 만족스럽게 조종될 수 있다. ® 여기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번째의 계기가 부가된다. 일정 한 〈여건의 불변성 Konstanz〉이 필요하다. 거대한 투자가 계획에 채택되려면 일정한 여건의 불변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의 가격 및 가격관계에 따르면 어떤 기계공장 경영자가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돌발사태를 계산에 넣어야만 한다고 가정 하자. 죽 갑작스런 평가절하에 의해서 의국의 경쟁자가 이 경영 자의 판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판매시장이 보호관세에 의 해서 봉쇄되거나, 자국에서의 조세변경에 의해서 종전까지의 이 윤기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론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만 한 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그는 공장을 확장해야 하는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부분의 공업국가에서 존재하였던 실험적 경제정책 ―예를 들어 통화정책, 무역정책, 조세정책, 임금정책―一:의 과도한 불안정성은 불확실성의 요소를 현저하게 확대시켰다. 위 험부담이 너무 크다. 〈계획여건〉과 〈실제적 여건〉 사이의 거리가 멀다. 미국 기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 즉 투자된 자본이 3년 내지 5년 이내에 감가상각되는 경우에만 기업 들이 투자-―—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의 구입―~롤 한다.23) 주 택건설의 경우에만 훨씬 긴 기간이 계산된다. 독일에서는 금세기

40년대에 많은 기업들이 두자된 자본이 3년 이내에 감가상각될 기회가 존재한 경우에만 두자를 하였다.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높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두자된 자본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두자만을 기업이 수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에 의해서 계획된 두자와 실행된 투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어제까지 통용되었 던 것을 오늘 비난하는 경제정책의 신경불안은 고도의 불확실성 울 야기하며 왜곡된 가격관계와 더불어 많은 두자를 저지한다. 신뢰의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다. 5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경제정책을 위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 는가? 특히 경쟁질서를 수립하려는 경제정책을 위해서 ? 충분한 투자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정한 〈불변성〉이 필 요하다. 이러한 불변성이 없다면 경쟁질서도 작동능력이 없을 것 이다. 경쟁질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상호조정하는 능력이 있다. 왜 냐하면 그것은 가격기구를 통해서 불균형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쟁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보다 우월하다. 경쟁질서는 또한 민간 의 두자성향의 결여를 제거한다——-그것이 생산수단가격의 고 정, 죽 가격-비용 관계의 왜곡에 기인하는 한. 그러나 경제정책이 충분한 불변성을 보유하지 않으면 경쟁질서 도 또한 완벽한 작동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조세, 무역협정, 통화단위 등의 장기적 안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여되는 한 만족할 만한 투자성향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근대산업의 생 산장비를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적 길이가 경제 계획에서 결여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불변성이 존재한다면 자본 23) 다음을 볼 것 . F. Lutz, The Interest Rate and Investment in a Dyna-mic Economy, in : American Economic Review, Bd. 35, 1945.

의 감가상각이 15년이나 20년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 더라도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회사는 변화하는 개별적 여건에 대한 적응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적 위험을 갖는다. 회사는 끊임 없이 가격변화를 예상해야 하며 또 이러한 가격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는 한, 계획여건과 실제여건 사이에 끊임없 이 간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급속하고 빈번한 경제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이 간격이 더욱 확대되어, 몇 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두자가 중지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불변성은 경쟁질서의 경제정책에서 중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다. 경제정책은 경제과정을 위해 유용한 경제헌법적 틀을 수립해 야 한다. 경제정책은 이러한 틀에 끈질기게 집착해야 하며 조심 스럽게 변해야 한다.*

* 여기에 관해서 저자의 메모가 있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확 장할 것.〉

6 경제정책의 불변성은 경쟁질서를 위해서 또 하나의 다론 의미를 갖는다. 경험이 밝혀 준 바에 의하면_예를 들어 독일에서一__경제 정책의 급속한 변경은 콘체른의 형성을 촉진한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콘체른형성의 성향은 더욱 더 강해전다. 특히 다양한 산 업부문 및 한 산업부문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콘체른을 형성 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경제정책의 신속한 변경이 야기하는 불 확실성은 다른 생산부문의 회사에 참여하거나 그 회사를 매수하 려는 자극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면방적공장이 석탄판매회사나 기계공장이나 양초공장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제정책 자체에 의해서 야기된 산업집중의 한 원인이 여기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이 확고불변하면 할수록, 이러한 집중의 자극은 더 사라 진다. 그리하여 경쟁질서의 수립이 촉진되는 결과를 얻는다.

8 구성적 원칙들의 혼연일체성 I 구성적 원칙들은 경제헌법의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을 구 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공동으로 적용하면 원하는 일정한 경제질 서가 구성된다. 이러한 적용에 의해서 그 질서를 발전시키는 조 건이 생성됨으로써 그 질서가 구성된다. 그러므로 모든 원칙은 〈하나의〉 경제정책적 전체결정에 기여하며, 그것들은 그러한 전 체적 결정을 실제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교리적 원칙이나 자연법적 원칙 이 아니다. 개개의 원칙들_계약자유의 원칙, 책임의 원칙 또 는 사유재산의 원칙과 같은_은 철학자나 법사상가에 의해서 순수한 법률적 원칙으로도 개발되었다. 죽 자연법의 원칙으로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질서의 맥락 속에서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자연법이나 상위의 법률교리적 명제에서 도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소유를 확립하라는 요구 는 빈번히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고, 자연법적 명령으로서 그 근거가 제시된다. 우리의 논의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사적 소유는 여타의 원칙들과 함께 경쟁질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경쟁질서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질서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도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예를 들면 사회질서나 법질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2 이들 원칙 모두의 경우에 적극적 목적이 강조되어야 한다. 근대적 경제과정을 유용하게 조종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은 비판적으로 자주 확인되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 적으로 그러한 조종방법을 도입하는 일이다. 이 목적에 모든 구 성적 원칙들이 〈공동으로〉 기여한다. 예를 들어 여타의 모든 원

칙들이 실현되고 다만 경제정책의 불변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두 자는 과소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며 따라서 경쟁가격은 경제과정 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수십 년 전부터 만연하고 있는 산업집중의 운동도 적극적 인 정책수단에 의해서 퇴치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최 고자본액이나 최대고용량의 설정 등에 의한 직접개입으로 제한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콘체론형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 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콘체른이 독점인 한, 독점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 콘체론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즉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점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그 밖에 경쟁질서의 경제정책은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함으로써 콘체 른 형성의 근거를 빼앗는다. 죽 특허법의 개혁 및 기타 시장의 개방, 책임의 확대, 계약자유의 합리적 제한, 여타의 원칙에 따 른 행동 등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 경우 다시 경제정책의 불 변성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

* 저자의 계획에 의하면, 집중문제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더 상세히 전 개될 예정이었다.

3 이 원 칙 들의 혼연 일체 성 (Zusammengehorigkeit, 모두 다 합하여 하나의 일체를 이룸으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 옮긴이) 이 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개별적 원칙이 단독적 으로 적용된다면 목적이 완전히 빗나간다. 우리는 이것을 소유의 문제에서 보았다. 국가가 자신의 계약법, 책임의 제한, 자신의 무역정책, 투자금지, 상표보호법, 특허법 등에 의해서 경쟁을 배 척한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요구하는 것은 의문스러 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원칙들의 적용과 결합된다면 사적 소유 는 하나의 중요한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제 17장 경쟁질서정책 ―규제적 원칙 구성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경쟁질서가 특정한 체제이질적 질서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제1절). 그리고 다음의 사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죽 완전경쟁이 실현되어 있는 한, 그것도 교정을 필요로 하는 약 점과 결점을 갖는다(제2절것~]4철). 그러므로 일정한 〈규제적〉 원칙이 필요하다. 경쟁질서의 작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적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1 경쟁질서에서의 독점의 문제 I 경쟁질서에서 경제적 권력은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한에서만 존재해야 한다. 가계 및 기업의 지도부는 입안된 경제계획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권력을 필요로 한다. 물

론 이 경우 가격기구에 의해 경제권력은 경쟁질서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일상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경제권력은 또한 중앙은 행에 의해서도 행사되는데, 중앙은행은 독점적인 지폐발행의 특 권을 보유한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통제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한다. 그렇지만 이 권력형성도 결국은 만족스러운 통화질서의 확 립에 의해서 경쟁질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진다. 2 그러나 경쟁질서에서는 그밖에도 독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독점은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교란하고 위협한다. 모든 원칙을 완전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 정한 권력지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장은 어느 도시에 서, 죽 자신의 시장에서 공급독점을 보유한다. 또는 정밀저울 공 장, 의료기계 공장 또는 측량자 생산공장이 자신의 시장을 독점 적으로 또는 부분독점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독점적 지위는 전 정한 생산비우위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다. 죽 〈체제부합적으로 systemgerecht>성립되었다. 이들 경우에는 기업의 최적규모가 대 단히 중요하므로,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개의〉 기 업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면 단지 가격만 을 하락시킬 것인데, 그것은 생산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여기서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독점들을 어떻게 해야 하 는가? 독점형성을 직접, 간접으로 저지하려는 모든 수단들이 다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질서를 위협하는 권력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3 이 문제는 유명한 독점감독(또는 단순한 카르텔감독)의 문 제와 동일하지 않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업 국가들이 예를 들면 독일이 1923년 카르텔명령에 의해 -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1) 무역정책, 회사법, 조세정책, 카르

1) 이 점 에 대 해 서 다음을 볼 것 • F. HauBmann, Die wirtschaftliche Kon-zentration an ihrer Schicksa/swende, 1940, 231쪽 이 하, H. Kronstein, Cartel Control, A Record of Failure, in : Yale Law Journal, Feb. 1946.

텔법, 카르텔판결 및 더 나아가 경제법 전체가 당시 독일에서 독 점형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촉진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강 제신디케이트도 존재하였다. 나무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촉진하였 던 나무의 강력한 야성적 생장력을 국가가 제거하려고 시도하였 다. 그런데 나무는 그 야성적 생장력과 함께 매우 무성하게 자랐 다. 경험에 의하면, 산업의 대부분이 독점화되어 있는 경제질서에 서 효과적인 독점감독을 실행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능력을 벗어 나는 일이다. 여기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나치게 강 력하며 독점문제는 너무나 다양하다. 내각의 각성(各省)의 개개 의 관리들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조직 속에서 갖고 있는 받침대는 너무나 약하다. 이것은 바로 독일의 크나 큰 경험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다. 독점통제가 공업, 농업 또는 노동자들의 독점이 만연되어 있는 경제질서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독점통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그의 독점정책도 하나의 사례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질서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는 주운 동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죽 독점적 권력조직의 발생이 저지되고 있다. 그것은 카르텔금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정책 및 법률정책에 의해서 저지되 는 것이다. 이 정책들은 구성적 원칙들의 적용에 의해서, 근대경 제에 존재하는 강력한 경쟁의 힘을 발현시킨다. 이로써 국가는 사적 권력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해방된다. 만일 석

탄신디케이트, 칼리신디케이트, 철신디케이트, 거대콘체른, 트러 스트, 노동조합 등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의지형성에 개입하지 않 는다면, 국가의 독점감독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 동시에 그 과제는 훨씬 더 작아진다. 앞에서 언급한 피할 수 없는 독점 에 대해서만 경쟁질서에서의 독점감독의 문제가 시급한 것이 된 다. 따라서 그 성공의 기회는 훨씬 더 커진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감독과 관련된 공업국가의 경험으 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 이 경우 우선 독점통제의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실패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첫째로 독점을 국유화하는 것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한다. 국가적 독점, 예를 들면 철도나 발전소도 일반적으로 사적 독점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적 독점도 사적 독점과 마찬가지로 순수입 최대점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데, 독 점의 경우 이 국대점은 대개 수요의 최적충족점으로부터 현저하 게 이탈된다.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 독점적 지위를 철저히 활용 하려는 성향이 사적 독점의 경우보다 국가적 독점기관의 경우에 더 크다. 죽 국가적 독점기관은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 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수입이 국가나 도시로 흘러 둘어가서 간 접세를 의미하게 되며, 사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밖에 국가는 참재적 경쟁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 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대체경쟁의 동장을 입법조치에 의 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독일에서 제국철도에 대해 자동차 의 경쟁이 출현한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국유화는 경제와 정치의 두 영역을 통합한다. 그러나 집중에 의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권력 및 권력남용의 문제가 언제 어디에서나 해결된 적이 결코 없었다. 한쪽의 권력

집중은 상대방, 즉 노동자, 구매자 및 납품업자의 종속성을 증대 시킨다. 예를 들어서 중공업의 거대한 독접을 국유화한다는 것이 이해당사자의 권력을 효과적인 감독 아래 예속시킨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국유화는 국영기업의 감독책임자를 이해당사자 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이러한 위험과 기타의 영향력은 노동계의 간부들을 독 점감독에 동원하자는 생각에 박차를 가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 미 언급한 바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노동자가 독점이윤에 참여하게 되면 노동자도 독점이나 독점정 책에 대해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가 격이 인상되면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독점가격 의 인상요구가 자주 탄광노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철도 요금의 인상은 일반적으로 철도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다. 임금 및 봉급수취자의 이해관계는 분산된 소비자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더 효력이 강하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카르텔에 대해 노동조합이 취하는 우호적 인 태도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에 의해서 전체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희망한 것은 환상이었다. 이 경우 독점지도부의 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 었다. 오히려 독점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독점의 국유화도, 노동자에 의한 독점의 통제도 경쟁질 서에서의 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독점 의 감독은 국가의 독점 감독청 Monopolauf-sichtsamt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존재하는 위험한 (경쟁질서 안에서는 약화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으~ 2) 이 점에 관해서 다음을 볼 것. Bericht der Sozialisienmgskommission und Bericht iiber ihre Verhandlungen, Berlin, 1920.

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것은 오로지 법률에만 종속되는 독립적 관청이 되어야 한다. 죽 그것은 경제성 (經齊省)의 한 국(局) 갇 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의 국은 이해당사자들의 압력 울 훨씬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이 독점 청 Monopolamt은 모든 독점 감독의 문제 에 대 해 서 배 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죽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새 로운 중앙관청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의 설립은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실행 가능하다. 근대적 공업국가라는 그림 속에 이러한 독 점청이라는 거대한 중앙적 형체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경쟁질서 및 〔그와 함께〕 근대 법치국가는 위협을 받는다. 독점 청 은 최 고재 판소 Oberste Gerichtshof와 마찬가지 로 불가결 한 존 재이다. 독점청의 과제는 독점을 가능한 한 해체하고, 해체할 수 없는 독점은 감독하는 일이다. 물론 경쟁질서에서는 그 숫자가 비교적 작아질 것 이 다. 마찬가지로 부분독점 이 나 쌍방독점도 공급독점 이 나 수요독점과 마찬가지로 이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죽 어떤 대 규모의 공장이 그 나라의 용수철공급을 부분독점적으로 지배하 고, 그와 더불어 많은 소규모의 공장들도 공급을 한다고 하자. 이때 그 대규모 공장이 소규모의 경쟁자를 근거로 제시한다고 해 서 독점감독을 회피할 수는 없다. 6 그러나 어떻게 독점이 독점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의(定義)가 아니라 특정한 사 실관계가 결정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이 지속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과제라서 상당히 큰 행정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지방독점청은 세무서와 같은 유사성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은 새로운 국가기구에 종속 될 것이다. 중앙독점청은 억압적 경제권력을 획득할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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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질서가 독점청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들이 구성하고 있는 시장형태를 회사의 〈내부〉로부 터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한 회사 내부에서의 통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오직 보완적으로 만 사용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독점청의 대표자가 세무서관리와 나란히 나타나서는 안 된다.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롤 의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칭후들은 충분히 많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거래거절, 충성할 인, 가격차별(덤핑을 포함), 투매가격 및 기타 징후들이 그것이 다. 그러한 독점적 행동의 칭후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그 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독점청은 활동하게 된다. 경제적 권력지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물론 독점청이 스스로 결 정한다. 그러나 의부로부터 독점적 시장형태의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개입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러한 독립적 위원회 의에도 두 가지 독점통제의 수단이 더 존재한다. 정부 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7 독점에 관한 입법이나 독점통제의 목표는 경제권력의 보유 자들이 마치 완전경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처럼 행동하도록 유도 하는 것 아다. 독점 자들의 행 동은 〈경 쟁 과 유사한 wettbewerbsa-nalog>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시장에 대해 경쟁질서의 기 본원칙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도출되는 원칙이다. 노동시장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처럼 취급되어 서는 안 된다는 사상에 동의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적 남용 을 피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그 본연의 기 능을 떠 나서 〈클로즈드 숍 closed shop〉과 같은 장치 에 의 해 서 비 조합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지한다면 노동조합은 즉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독점통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걸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단체, 산업, 은행, 보험회사 및 가 스공장, 발전소, 철도와 같은 개별기업의 일반거래약관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배제하였다. 경제계가 스스로 제정한 이러한 법은 다른 곳보다도 독점적 경제영역으로부터 국가의 법 울 밀어냈다.3)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형성될 그러한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 중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 상관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법률적 규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거래약관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만 하여도 법률정책에서 지나 치게 무시되는, 바로 독점에 의해 야기되는 커다란 폐해가 배제 된다. ® 거래거절, 충성할인, 투매가격 등 일체의 방해경쟁의 형태 는 금지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독점청이 감시를 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완전경쟁하에서 스스로 발생되는 것과 같은 상태 가 확립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방해경쟁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 이다.4) 물론 경쟁과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의 강제 3) F. Bohm, Ordnung der Wirtschaft, 1938, 157쪽. 그밖에 L. Raiser, Das Recht der Allgemeinen Geschliftsbedingungen, 1935. 4) 여 기 에서 발생 되는 과제를 GroBmann-Doerth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 였다. 〈현재는 이렇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채무계약에 관한 국가의 법 관의 법 Juristenrecht이다. 그 핵심은 아주 오래된 문서적 전승과 결합 된 19세기의 법관업무의 결과이다. 오늘날에 그것은 점점 더 경제생활 로부터 격리되었고, 많은 경우에 고갈되어 미이라갈이 생명력이 없으 며,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거래약 관이다. 약관은 국가의 법을 대신하여, 또한 많은 경우에는 그것과 대 립하면서 채무계약의 세계를 지배한다. 〔중략〕 이제는 마침내 일반약관 울 〈우리에게〉 던져진 거의 가장 중요한 사법정책적 (私法政策的)과제

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 출되어야만 한다. 즉 경제계와 국가가 〈상호대립적으로〉 법을 제정한다 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 Recht(법으로 번역될 수도 있음, 옮 긴이)와 불의 Unrecht(비법 (非法)이란 의미도 내포됨, 옮긴이)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중략〕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것이 자명한 일이 되어야 한다. 죽 법을 제정하는 자는 사회 전체에 대 하여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전다. 그것은 법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정 되든 경제계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든 마찬가지이다〉(Die Rechtsfolgen vertragswidriger Andienung, 1934, 201쪽 이 하) .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완전경쟁하의 시장 자동기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강 제가 요구된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완전경쟁에서는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 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최 대의 순수입을 추구하는 공급독점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하여 개개의 수요계층으로부터 차별가격을 요구하려는 경향을 갖 는다. 이러한 가격차별은 경쟁질서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 가장 어려운 것은 가격의 수준을 결정할 때 기본원칙을 실 행하는 일이다. 오직 한 경우에만 그것의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 다. 죽 주어전 재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커피의 예로 다시 돌 아가 보자 (이 책 83쪽). 커피가격을 부대 당 60마르크로 인하하 면 균형가격이 달성되고 200만 부대가 판매되어 커피의 폐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독점의 수입은 1,300만 마르크만큼 감 소한다. 주어진 생산기구에서의 경상적 생산의 경우에는 경쟁과 유사한 가격을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원칙적으로 가격은 그 가격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그 가격이 정확히 한계비용 과 일치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즉 어떤 약품에 대해서 독점지

위를 보유하는 화학공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가 격으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우선 이 가격에서 공급과 수요는 균형을 이룬다. 그 결과 배급은 필요하지 않다. 동시에 그 가격, 예를 들어 단위 당 3마르크는 마지막으로 산출된 단위 의 생산비와 갇다. 여기에서 생산비의 확인으로부터 어려움이 발 생한다. 특히 한계생산비의 확인은 어렵다. 그러므로 한계생산비 가 평균생산비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의 교 차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가격은 완전히 체제부합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 가격은 확인하기가 쉽다. 이상으로써 독점청의 가격통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독점청은 생산기구가 경쟁과 유사하게 경제적 최적상태에 접 근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에서는 생산기구 롤 합리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지속적 압력이 발생 한다. 마찬가지로 경쟁과 유사한 장기적 압력이 작용할 수 있도 록 해수는 그러한 독점가격통제를 실시하는 것아 필요하다. 독점청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독점적 화학공장은 단순히 그의 일반거래약관을 완전경쟁 상태에 적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 다. 그것은 단순히 거래거절이나 가격차별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 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가격을 균형가격이면서 한계비용 과 일치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죽 이 밖에 도 독점적 화학공장은 자신의 제품생산비 및 가격을 합리화에 의 해 낮추게 하는,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종속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점의 경우에 매우 자주 일어나는 바와 같이 생산기구는 노후화되며, 재화공급은 최적이 못 된다. 죽 이 공장은 자기 제 품의 가격이 때때로 독점청에 의해서 수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 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_가능한 개선이 일 어나지 않는다면――위에서 설명한 지점 이하로도 가격이 인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해야 한다. 그런 경우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독점청은 현존하는 생산기구를 장기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크기로 간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독점통제의 문제는 대단히 다기하고 어려워서, 여타의 구성적 원칙들과 규제적 원칙들이 모두 준수되는 〈경우에〉 해결이 가능 하다. 죽 독점형성아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독점통제가 간결하고 현실적인 경쟁유추 Wettbewerbsanalogie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 질 때 가능하다.

® 본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마치 경쟁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독점기업의 행동이 그것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경쟁정책을 의미한 다. 이 러 한 가상적 경 쟁 을 Als-Ob-Wettbewerb이 라고 한다.

8 독점감독은 또한 예방적 효과도 갖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서 그러한 측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점적 지위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보통의 경우에는 대단히 활발하고 이 미 밝혔듯이 경제사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중심적 사실을 나타내 지만, 만일 단호한 독점감독이 효과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노력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중지된다. 과점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문제도 이러한 관 계에 속하는 문제이다. 죽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전기공업의 세 개의 회사가 어떤 전기기계를 공급한다. 두 개의 휘발유콘체 론이 한 시장을 지배한다. 다섯 개의 알루미늄 압연공장이 시장 에 공급을 한다――카르텔을 결성하지 않고. 또는 부분과점도 존재한다-~이것은 정말 혼한 경우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두 개의 대규모 난로공장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와 나란히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공급을 하는데, 이들은 대기업의 가격정책에 순응 한다. 이러한 과점이나 부분과점의 상태는 자주 급속히 끝나고, 곧바로 카르텔형성으로, 죽 집단적 독점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경

쟁자의 격퇴에 의한 개별독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는 과점이나 부분과점의 불안정한 상태가 수년 간 또는 수십 년 간 존속하기도 한다. 이 상태는 경제정책적으로 어떻게 취급되어 야 하는가? 물론 일반적 경쟁질서의 정책, 예를 들면 무역정책, 특허정책, 의장(意匠)보호정책, 조세정책 등에 의해 과점의 수는 〔크게 확대된 시장에서]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상태로 남는다. 더우기 회원이 소수일 뿐이어서, 해체된 후에 시장이 과점적 형태로 이행하게 되는 그러한 카르텔 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한 견해는 누구보다도 믹슈에 의해 서 인상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과점 및 부분과 점에 대해서는 특별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죽 국가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규제되는 경쟁 gebundene Konkurrenz〉을 말한 다.5) 또 다론 견해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국가에 지우는 것이다. 죽 그것을 위해서는 전국에 걸친 조직을 갖는 거대한 통제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가 일상적인 경제과정에 강력히 개입할 것이다. 따라서 그 보다는 다른 길이 더 선호할 만하다는 것이다. 죽 〈경쟁질서의 독점감독이 강력한 예방적 효과를 가질 정도로 아주 단호한 것이어야 한다〉. 독점감 독이 단호하다면 과점자가 투쟁에 의해서 경쟁자를 파멸시키고 독점지위를 정복하려는 유인(誘因)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만일 그렇게 되면 그는 혹독한 독점통제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밖에 과점자들은 완전경쟁의 경우에서와 같은 행동 울 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점자는 개별적으로 독점청에 의해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시멘 5) Wettbewerb a/s Aufgabe, 앞의 책, 91쪽 및 Die Wirtschaftspolitik des Als-Ob, in : Zeitschrift f d. ges. Staatswiss., 10s. Bd., 1949.

트카르텔이 해체된다. 그러면 7개의 회원은 과점자가 된다. 이제 한 회사가 나머지 다른 회사들을 쳐부수려고 시도하는 일은 그다 지 개연성이 없다. 왜냐하면 일체의 방해경쟁의 수단_두매가 격, 거래거절, 충성할인 등―一-은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으 며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체제부합적 인 경쟁에 의해서 독점자가 되더라도 그는 철저하고 위협적인 독 점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런데 7개의 회사가 과점자로 머문다 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경쟁의 경우에서와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다. 몇 가지 측면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 다〉. 일반거래약관, 방해경쟁 및 가격차별 등에 대한 규정이 이 들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격의 높이를 경쟁가격 에 접근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매일 독점청의 개입을예상해야만 한다.6) 9 경쟁질서에서 독점감독의 과제를 쉽게 해 주는 두 가지 요 소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사실은 구성적 원칙을 준수하면 대부분의 독점지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관 되고 체계적인 독점감독은 예방적 효력을 발휘하므로, 과점자나 부분과점 자가 경 쟁 과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두 개의 회사가 시장에 전속평삭기(金屬平削機)를 공급하는 방식 _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독점청은 산업 울 감시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경쟁과 유사한 행동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위에서 언급한 특정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경우 에만 개입할 것이다. 그렇지만 엄격한 독점감독은 대부분의 회사 6) 독점동제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앞에서 언급한 Bohm, Miksch, HauBmann, Ropke, Kestner 및 기 타 저 자들의 저 작. 최 근의 저 작으로 다음을 볼 것 B. Pfister, Leistungswettbewerb und Monopolkontrolle, in : Hoch/and, 40. Jahrgang Aug. 1948.

들이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의 독점통제는 비교적 소수인 진정한 독점의 경 우에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독점청은 대규모 관료조직을 갖는 매머드조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앙관리경제의 계획기 관의 관료조직이나 신디케이트의 관료조직과 비교될 수 없을 것 이다. 2 소득정책 I 예언자들은 열악한 현실과 대조적인 미래상Vision을 제시 하여 대중을 매료시키고 권력을 획득한다. 그러나 예언과 미래상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 공업화된 근대 경제에는 사활이 걸린 질서정책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해결 하는 데에는 대단히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정책적 질서문제는 경쟁질서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 다. 그러나 우리는-예언자와는 달리――A상대적으로 최선의 해결이 수반하는 결함과 위험성들을 인식하기 위해 냉정함을 잃 지 말아야 한다. 경쟁질서는 결함을 〈보유〉하며, 또한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과 위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의 확인은 결함과 위험을 제거하거나 약화시켜 주는 규제적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2 완전경쟁에서는 익명의 경제과정이 인간에게 소득을 분배 해 준다 .• 그리고 이 소득수취자들의 수요가 가격기구의 도움으로 생산과정을 조종한다• 이 부분에 비판이 가해졌다. 임금, 이자, 지대 및 기업이윤은-―一그 비판은 이렇게 주장한다_―-완전경 쟁의 틀 안에서는 강제적으로 형성된다. 그리하여 분배는 윤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와는 무관한 자동기구에 맡겨진 다. 여기서 어떻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는 우리가 이미 건드린 바 있다. 완전경쟁의 가격기구에 의한 국 민생산의 분배가,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내지 공적 권력 단체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분배보다는, 항상 더 훌륭하 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3 그렇지만 이러한 분배기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 므로 그것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구매력의 분배에서 현저한 격 차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어떤 소득수취자둘의 시급한 욕구가 아 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욕구의 방 향으로 생산이 유도되는 일이 발생한다. 소득의 불평등은 저소득 충가계의 시급한 욕구가 아직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치재 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태로 귀결된다. 따라서 경쟁질서에서 성 립되는 분배가 교정될 필요가 여기에 존재한다.7) • 4 예를 둘어 조세정책은 이러한 교정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바로 아것이 과세의 누진성의 의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완전고용정책도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추전되는 정책 과 같이一—-이러한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정책가는 그것에 의해 전혀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그들은 과도한 저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험상 대부분이 저축되는 고소득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조세정책 은 다름아닌, 반드시 피해야 할 결과를 초래한다. 죽 투자의 방 7)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음의 연구가 있다. E. v. Bohm-Bawerk, Nachteilige Wirkungen des freien Wettbewerbs, Gesammelte Schriften, 1924, 475쪽 이하.

해가 그것이다. 소득세의 누진성은 경쟁질서에서는 전혀 다른 의의, 즉 사회보 장적 의미 sozialer Sinn를 갖는다. 그것은 경쟁질서의 툴 속에서 분배과정을 교정하려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이 누진성의 한계 도 규정된다. 두자의 성향이 감퇴할 정도로 누전성이 전전되어서 는 안 된다. 일례를 들자면, 어떤 투자계획이 연간 300,000마르 크의 이윤을 기대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 경우 위험이 존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100,000마르크까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만일 300,000마르크의 이윤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 280,000 마르크의 세금이 칭수된다면, 도대체 두자가 이루어질 개연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 기업가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빈약한 이윤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커다란 손실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경쟁질서를 잘 작동되도록 유지하려면 누전성을 제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누진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 지로, 동시에 누진성에 의해서 투자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 도 필요하다. 이로써 상한선과 하한선이 원칙론적으로 그어전다.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개개 국가의 재정정 책이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 .

*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철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G. 슈 뮐더의 저작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언급이 발견된다.

3 경제계산 I 수많은 개별 기업과 가계의 경제계산들은 경쟁가격기구에 의해서 상호 조정되어, 전체경제의 합리적 경제계산으로 귀착되 고, 만족스러운 전체과정의 조종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쟁질서의 기본사상이다. 죽 경제계산은 많은 소부분으로 분할 되고 다시 통합되는 것이니, 경제계산이 개별경제에 의해서 행해 지고 가격기구가 이 개별적 경제계산들을 상호조정함으로써 그렇 게 된다. 이 체제는 대단히 엄밀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경 제계획 및 그 실행이 전체 경제의 여건에 미치는 역작용은 고려 하지 않는다-이러한 역작용이 개별적 기업경영의 〈고유한〉 계획영역에서는 인지될 수 없는 경우에.8)

8) 이 점에 대해서 다음을 볼 것. H. v. Stackelberg, Grundlagen der theoretischen Volkswirtschaftslehre, 1948, 344쪽 이하. 또한 저자의 논 문, in : Jahrb. f Nationalok. u. Statistik, 1944, Bd. 159, 201쪽 이하.

광대한 지역의 토질과 기후를 악화시켜서 초원화를 초래하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삼림파괴를 생각해 보면 좋다. 그것이 발생한 이유는 삼림소유자의 경제계산에서는 전체경제에 대한 이러한 작 용은 전혀 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화학공장 및 그 폐수가 많은 경우에 야기했던 건강상의 피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적 계산과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의 이 러한 충돌은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적 영역에서 나타났다. 연소자 노동, 부인노동,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작업장 내에서의 재해에 대한 방비의 불충분 등은 다름 아닌 19세기 중엽에 심각한 피해 롤 야기하였는데, 노동자보호와 더불어 비로소 제거되거나 완화 되었다. J 2 이상에서 서술된 폐단은 부분적으로는 완전경쟁이 존재하 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노동사용자의 수많은 국지적 수요독점은 예를 들어 산업발전의 초기에 그들에게 우세 한 힘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우세한 힘의 덕분으로 사용자 사이 에 경쟁이 존재했더라면 불가능했을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를 고용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마르크스가 묘사하였던 심각한 폐해의 대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수요독점적 지위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점까지는 폐해의 원인이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결여였다. 그러나 완전경쟁에서도 피해는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를데면 사용자가 자신의 경제계산을 수행할 때, 자신의 행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또 는 부분적으로 고려할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그처럼 엄밀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 질서에서도 기업의 계획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완전벌목과 같은 것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금지되어야 하는 임업에서 그렇 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보호도 이것에 속한다• 노동시장에서 사용 자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9세기에 대부분 존재하였 던 것과는 전혀 다론 상태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부인노동과 연소자노동에 대한 규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산재에 대한 방 비, 공장감독 등에 의해서 노동자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경쟁, 효과가 완전경쟁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상태의 창출 등은 이러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 해서 충분한 것이 못된다. 특정한 부분에서 계획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정확히 규정되면, 동시에 국가통제의 한계도 설정된다. 공장경찰은 경쟁 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권한울 이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는 오로지 계획중인 어떤 소다공장이 주변의 가계와 기업에 미치 게 될 해로운 작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제한규정을 설정하는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9) 9) W. G. Waffenschmidt, Technik und Wirtschaft, 1928, 특히 236쪽 이 하.

4 비정상적 공급행위 I 다름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이른바 비정상적 공급행동은 비 교적 오래전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대단히 정확하게 주목을 받았 다. 무엇보다도 중상주의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다.10) 17세기 및 18세기에 프랑스에서 국가가 임금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영 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은 생산비를 절감해서 수출을 증대시키 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임금억제에 의해서 노동자가 더 많이 일 울 하도록 유도하고, 그의 부인과 자식들을 노동하도록 강요하려 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및 기타 국가에서는 당시에 저 임금은 인간울 근면하게 만들고 고임금은 인간을 게으름에 빠뜨 린다는 확신이 지배적이었다.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러한 명제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2 특정한 시장에서는 가격이나 임금의 하락이 공급을 증가시 킨다는 사실이 경쟁질서의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 행한다. 어떻게 임금하락이나 가격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라 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례를 들어보자. 어떤 지역에서 인구증가 의 결과로 임금하락의 압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압력 때문에 가 족들이 더 많은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 면, 그 압력은 더욱 강화된다. 또는 기술개선의 수행으로 개별적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의 하락을 야 기한다. 이때 새로운 균형의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사실이다. 즉 임금의 하락이 노동력 공급의 증가를 초래 하는데, 해고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10) H. v. Stackelberg, Grundlagen der theoretischen Vo/kswirtschafts/ehre, 1948, 281쪽 이하. 또한 E. F. Heckscher, Merkantilismus, 2. Bd., 148쪽 이하.

찾게 된다. 3 물론 경쟁질서에서는 이러한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문제가 앞에서 설명한 원칙들의 적용에 의해서 현저하게 완화되거나 많 은 경우에 해결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의 직업적 이 동성이 존재하면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완전경쟁에 해당하는 상태가 노동시장에서 성립되면, 사적 또는 공적 권력집 단이 지배하는 경우에서와 같은 임금인하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자 보호도 연소자노동의 금지와 성인 노동 시간의 제한이 그렇게 하는데-임금하락시의 노동공급의 증가를 어렵게 만든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이 끈질기게 비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최저임금의 설정이 시급한 문제가 될 것 이다.

제18장 경쟁질서정책 ――경쟁질서의 상호의존성 1 상호의존성 I 모든 원칙은-구성적 및 규제적 ―—-다 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경제정책이 이 원칙들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된다 면, 경쟁질서가 수립되고 잘 작동하게 된다. 모든 개개의 원칙은 오직 경쟁질서의 전체적 건설계획의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연구는 언제나 반복하여 이러한 결론과 마주쳤다. 계약자 유의 원칙, 화폐창출의 원칙 또는 어떤 다른 원칙의 경우라도 그 러했다. 개별원칙들은 서로를 보완한다. 죽 보완적이다. 2 이로써 또한 중요한 경제법적(經濟法的), 경제정책적 논쟁 의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 법률정책이나 경제정책이 단지 강렬하게 원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종전의 소박한 믿음의 뒤를 이은 것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믿음이다. 인간의 역사는 필연적

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적 사조가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 자체가 추가로 작용하였다. 특히 독점에 관한 입법의 실패가 그 러했다. 예를 들어 프란츠 클라인 Frantz Klein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법사상가는 이미 일찌기 자신의 회의를 표명하였다. 1) 그 는 민법이나 형법이 도대체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하였 다. 경제발전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관철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H 트럼플러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최초의 반트러 스트법 이래로 미국에서 트러스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발 전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 력 있는 집단들은 트러스트에 대한 투쟁을 빗나간 것으로 간주하 거나 적어도 성공의 전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 클라인과 그밖의 회의론자들이 옳다 ___ 법률정책 및 경제정책 이 단편적으로 punktuell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독점 에 대한 특별법이 독점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독점의 발전은 단편적 입법이나 사법판결을 조롱하였다. 격렬한 저지투쟁 속에 서도 독점의 발전은 대단히 왕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정책 의 경험 전체가 말해 주고 있다. ·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옳지 않다――-경제정책이 경제질서정책 상의 전체적 결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모든 경제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원칙의 사용에 의해서 보완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트러스트 입법도 입법 그 자체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 니라, 보완적인 경제정책이 완전히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무역정책, 특허정책, 회사법 등이 독점이 번창하는 조건을 산출 1) 예를 둘어 다음을 볼 것. Reden, Vortriige, Aufsiitze, Briefe, 1927. 2) H. Trumpler, Unlauterer Wettbewerb und Antitrustrecht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1944.

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군대가 아무런 전체적 연관성이 없이 어떤 부대는 이리로 어떤 부대는 저리로 행진하도록 지도된다면, 그 군대는 의미 있는 전격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그의 공격력도 낮은 수준 예서 머무른다. 그러나 모든 소부대의 행동이 서로 연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의미 있는 전격이 성립된다면 그 공격력과 승리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제고될 것이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갇 은 것이 적용된다. 3 전체적 결정이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 유리하게 내려 전다면, 공개적 시장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독점통제 의 원칙이나 상품준비본위의 원칙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다. 중앙관리경제에 부합되는konform3>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다. 즉 직업활동 및 노동의무에 관한 중앙의 명령, 대의무역 독점의 설립, 수입금지령, 할당제, 허가제 등이 그것이다.

3) 이 개념은 W. Ropke가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Gesel/schaftskrisis der Gegenwart, 1942, 252쪽 이하. 그는 이 개념을 특히 시장경제에 부합적 인 경제정책 수단들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은 중앙관리경제를 그의 경제질서의 지배적 형태요소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부사항이 전체적 결정에 부합되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1928년 이후의 러시아 가 그랬다. 사정이 이러한 한, 그 경제정책은 단편주의 Punktua-lismus, 상호의존관계의 무시 등의 중대한 오류를 피하고 있다. 산업정책, 무역정책, 농업정책, 통화정책 등은 전체적 결정의 하 부에 위치하며 상호 조정되고 따라서 통일성을 획득한다. 이에 반해서 프랑스나 미국 등 교환경제적 형태요소를 더 많이 갖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정책 조치들의 병존과 대립, 단편적 개입의 혼돈 등이다.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를 선택한 전체적 결정의 숙명적 결함 과 위험은 위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경제정책의 전체적 결정에 대한 지향성 등에 의해서 제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결함과 위험은 철저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마침내 -특히 중앙관리경제적 해결방식에 의해 절박해진 위험 에 직면하여 -교환경제형 경제질서둘, 특히 경쟁질서라는 경 제질서를 일관되게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러한 질서에서도, 경제질서의 형성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상이 경제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쟁질서의 뛰어난 효 율성이 경제측면에서 분명해질 것이며, 또한 그 질서가 인간의 다른 질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도 분명해질 것이다. 4 그러나 실제적 경제정책 및 법률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면 그 일체의 세부사항이 경제질서에 대한 전체적 결정에 합치될 것 인가? 다름 아니라 앞에서 개발된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그런데 오로지 〈입법〉의 영역에서만 경쟁질서의 원칙들이 전면 적으로 농업정책으로부터 통화정책에 이르기까지―—-실현된 다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우선적으로 입법에 부과 되는 임무는 개별적 경제정책조치들의 조정에 의해서 경제정책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법판결〉도 또한 불 가결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경험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사법판결에 이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다. 그러 므로 사법판결이 자주 새로운 문제들에 선행하였던 셈이다. 독일 의 카르텔정책에서 그랬다. 제국법원의 판결들은 [특히 카르텔협 정, 시장가격 지정, 강제카르텔(거래거절) 등을 허용한다고 선언 하였던 유명한 1890년 6월 25일자 결정과 1897년 2월 4일자 결정 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정책적 조치였다.4) 이 판결둘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카르텔입법의 기초를 형성하

였다. 그러나 사법판결이 산의와 성실 내지는 미풍양속의 임반적 조항을 적용하고, 이 경우 법관들의 머릿속에는 단지 매우 막연 한 경제과정의 관념만이 떠다닌다면, 사법판결은 경제정책적 과 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법관이 경 제헌법적 전체결정에 종속되고, 그가 전체 경제의 사실관계에 대 한 정확한 모습을 보유하는 것이다• 사법판결은 자주 경제정책이 된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법률교리적 원칙에 따라서 추전될 수 없다. 결정을 내릴 때는 경제헌법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 하다. 이 경우 경제헌법적 문제취급과 법률교리적 문제취급이 어 떻게 서로 협력하는지는 특별한 문제가 된다. 사법판결도 경제헌 법의 원칙에 방향을 맞추어야만 경제정책의 통일성이 보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질서의 유지가 위협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 법판결이 특허제도, 상표보호, 책임, 계약자유 등의 문제에서 경 쟁질서의 원칙에 모순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경쟁질서의 유지나 작동능력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 쟁질서를 갖는 나라에서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법원은 그 국가에서 큰 권력을 보유하는데, 그것은 법치국가의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법원의 결정 이 경제정책의 형태결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행정〉의 기관들도 경제헌법적 전체결정에 종속되 어야 한다. 그것도 정부의 각 성(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기관들도 역시 그래야 한다. 예를 둘어 그 기관들은 건축경 찰의 수단에 의해서 한 도시의 수공업에서 경쟁의 출현을 저지하 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삼권(三權)은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활동한다. 경쟁질서는 법률적 헌법의 한 구성부분이 되어야 한 4) 이 점 에 대 해 서 다음을 볼 것 . F. Bohm, Das Reichsgericht und die Kartelle, in : Ordo, 1. Bd., 1948, 197쪽 이하.

다.*

* 여기 이어서 경쟁질서에 대한 사례가 더 열거되는 절이 계속될 계획이 었다. 특히 짐작컨대 제국철도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었다(저자의 참고 문헌 제 시 : A. Schmidt, Verkehrsordnung durch Wettbewerb oder Zwang, in : Ordo, 3. Bd., 1950) .

5 경제정책의 제 원칙의 다기성과 그들 작용의 상호의존성은 산업혁명 이래 인간의 생활무대가 된 거대한 분업적 공업경제의 복잡함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질서는 정치 및 경 제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쉽게 파편조각으로 붕괴되는, 깨지기 쉬운 조칙이라는 인상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본사상은 〈간단하다〉. 또한 모든 원칙은 그것의 실현에 기여한다. 그 사상은 경제활동의 〈형태〉와 일상적 〈과정〉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쟁질서 의 이러저러한 기본특색은 광범위한 계층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다. 이것에 의해서 그 질서를 실현하기가 현저하게 쉬워진다. 제 원칙울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이 해해야만 하는 계층은 단지 책임을 맡은 지도계충일 뿐이다. 그 러나 기본사상은 일상적 경제생활로부터 쉽게 파악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이다 (이것은 교리주의 Doktrina-rismus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철학자의 큰 책무이다.〉 이 것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경제정책의 사명은 사물의 논리가 완전히 관철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2 경기정책 I 경기정책*은 점점 더 경제정책 및 전체정책의 중심이 되었 다. 왜 ?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국가, 사회, 근대 인간의 태도 등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변화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는 단지 사실 Faktum만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실업 울 저지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경제정책도 한 나라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안정〉을 요구한다. 그들 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은 종전에도 그들을 지배하 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국가〉가 그 희망을 실현시켜 주기 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다. 1900년경만 하여 도 사정은 달랐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제적 곤궁을 운명, 신의 형벌, 자신의 죄 또는 타인의 죄 등으로 간주하였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간주된다. 그것도 개개인만 그렇게 생 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및 여론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은 하나의 커다란 역 사적 힘 이 되 었다. 특히 1914-1918년의 전쟁 이 래로, 국가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상은 국민과 정치를 휘어잡았 다. 통화정책, 무역정책, 재정정책 등은 경기정책에 봉사하도록 되었다. 이미 1914-1918년의 전쟁 이전에 경제정책에 있어서 사 회보장적 사상sozialer Gedanke이 강력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특히 경기정책은 그 사상을 실현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사회보장적 사상이 경기정책에 깊이 스 며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경기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책 *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다. Haberler, Jewkes, Lutz, Preiser, Schumpeter, Spiethoff, Stucken.

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병과 같은 노력은 하나의 부정적 결과로 귀결 되었다. 대량실업을 수반하는 공황이나 불황을 회피하는 것에 실 패하였거나, 또는 성공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큰 희생이 따랐다. 금세기 30 년대에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행해진 일련의 기다란 경기정책 실험은 결국 1929-1932 년의 공황이라는 재난으로 끝을 맺었다. 여기서 직접적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반해서 완전고용정책의 실험과 중앙관리경제적 조종정책이 실업을 회피 하거나 현존하는 실업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알세불에 의해 악마를 추방한 격이었다. ® 한 종류의 경제적 곤궁에 대신하여 다른 종류의 경제적 곤궁이 등장하였다. 왜 경기정책적 실험둘이 실패하였는가? 무엇이 적극적으로 행 해져야 하는가? 우리의 연구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대답은 이미 주어졌다. 그러나 전체 문제를 경기정책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약술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 성경의 마태복음 XII 장에 나오는 이야기.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바알 세 불 Beelzebub (히 브리 어 로 Baal-Sebub) 이 라는 악마왕을 불러 들임 . 죽 작은 화를 피하려다 더 큰 화를 입게 됨.

2 경제적 불황은 두자활동의 위축과 결합되는 것이 보통이 다. 동시에 전체과정 속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호황기에 어떤 개개의 산업부문은 보완재를 생산하는 산업부문보다 더 크게 확 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공업이 철제품공업보다 더 크게 확장 될 수 있다. 동시에 불황기에는 다른 종류의 불균형이 출현한다. 예를 들면 저축과 투자 사이의 불균형이나, 기술발전에 의해서 몰락의 운명에 처한 생산부문과 팽창하는 생산부문 사이의 불균 형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불황들은 모두 제각기 개별적 특성 울 갖는다. 1901 년의 불황은 1907-1908 년의 불황이나 1929-1932

년의 불황과 종류가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언제나 투자활 동의 감소와-다양한 형태를 갖지만――-특정한 불균형이 경 제과정의 내부에서 나타난다. 3 이로부터 불황은 부분적으로는 두자성향의 부족에서 야기 된다고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 다. 죽 투자성향의 부족은 경제정책의 불안정성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가격관계, 특히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가격관계가 교란되었 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과정에 적응능력이 결여 되어 있었다. 즉 불균형울 신속하게 보정(補正)하는 능력이 결여 되었다. 독점적 시장형태의 성립으로 가격기구는 경직되었다. 다 른 시장에서는 불균형적인 시장형태, 예를 들면 공급과점이나 쌍 방부분독점 등이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독점투쟁, 파업, 공장폐 쇄 등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화폐의 불안정성이 디 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과정을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 으로 적응과정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투자활동은 특히 디폴레이 션의 경우 결정적으로 방해롤 받았다. 4 실험적 경제정책의 시대에서는 시장형태 및 화폐질서를 개 혁하고 경제정책의 불변성 등에 의해서 투자활동을 자극하려는 경기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험의 경기정책은 오히 려 경제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불황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 였다. 저금리정책, 신용확대, 공공지출, 가격고정, 의환관리 등 이 그것이다. 즉 사적 투자활동의 부족을 국가두자로 대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조종 기구의 결함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경기정 책은 독자적이었다. 그것은 국제적 구속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자 유로웠는데, 이리하여 국제적 교역의 조종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

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로부터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자주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앙 관리경제는 오로지 총계적 평가방법으로만 작동하므로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애로, 보완적 생산수단의 결여가 존재하였으며, 또한 최근의 독일과 영국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소비재공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였다. 아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불황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매일매일 일반균형이 달성되도록 작용하는 조종기구를 경제질서 에 장착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노력에도 불구 하고 경기정책은 실패하였다. 공업화된 경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최대의 공황, 죽 1929 년과 1932 년 사이의 공황이 바로 경기정책 의 시대에 발생하였다는 특수한 사실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 명될 수 있다. 당시의 통화정책, 무역정책, 가격정책, 임금정책 등에 의하여 조종기구는 더 악화되었고 변화된 여건에 경제과정 을 적응시키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못했다. 경기변동 및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실험의 시 대를 끝내고 질서정책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불 황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쏘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 자면 상황은 이렇다. 5 경쟁질서에서는 경제정책이 불변성을 보유함으로써 투자활 동이 유지될 수 있다. 가격비율은, 특히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가 격관계는 더 이상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화폐정책적 안정장치가 경제질서에 내장되어 있어서 디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 3 의 화폐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구성적 및 규제적 제 원칙이 경쟁정책에 적용되면

가격기구는 불균형을 확인하고 보정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이 제 원칙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개 별 기업경영자의 행동의 파급효과가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계획의 자유를 제한하게 해주는 규제적 원칙이 경기정 책적으로도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원칙에 따라서 삼림의 완전벌목으로 그 지역이 초원화되는 것이 방지된다면, 그것으로 써 경기정책적 효과도 달성된다. 독자둘은 지체 없이 다른 원칙 에 대해서도, 그 원칙이 만족스러운 조종기구를 수립하는 데 어 떻게 작용을 하며, 그 원칙이 불황과 대량실업의 위험이 사라지 는 질서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6 이밖에도 경기변동을 보정하기 위해 경쟁질서의 내부에 다 른 특별한 방책이 필요한가? 아마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실험의 시대에서 통상적인 경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 수밖에 없다 〉 는 사실이다. 여기서 는 이를테면 통계적 관찰에 의하거나 수학적으로 뒷받침된 중앙 계획 등에 의한 어떠한 정교화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권력집단 및 불안정한 화폐질서에 의해서 경제과정이 이미 불균형이 된 국 가는, 오늘날 미국이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금리 및 신용확대 에 의해서 투자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정책 에 의해서 가격의 조종기구는 더욱 더 타격을 받고, 고용의 불안 정에 대신하여 재화조달의 불안정과 악화가 발생한다. 그 국가가 만일 중앙지도의 경제정책으로 이행한다면 소비재공급은 더욱 현 저하게 악화될 것이다. 근대 경기정책이 처한 이 막다론 골목에 서 탈출시켜 주는 것은 오로지 만족스러운 조종기구를 경제기구 에 설치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간주하는 결심뿐이다. 질서정 책적 전체 결정이 최정상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경기정책 적 방책은 이러한 전체 결정의 틀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경기정책에 있어서 문제는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다시 균형을 달성하게 해 주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방임, 완전고용정책, 중앙관리경제 등에서 그러한 기구는 항상 결여되어 있었다. 경쟁질서는 신체와 비교될 수 있다. 모든 신체는 끊임없이 수백만 마리의 박데리아 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신체의 저항력이 언제나 다시 균형상태를 달성하도록 작용하는 것만이 신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질서는 건강한 유기체와 같이 반응하지 않 으면 안 된다. 3 사회정책*

* 이 절은 저자가 남긴 메모에 기초하여 편집자가 구성하였다. 메모에 의해 부여된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P. H.

l) 서언 I 많은 인간의 사회적 요구와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사이에는 자주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전정한 사 회적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의 전체질서의 문제에 관심 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회문제의 일체의 현상형태는 오 로지 그 전체질서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정책적인 개별 방책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할 것 은 그러한 개별 방책이 공업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 는 데 많이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죽 단편적 사고에 의해 성립

된 규제에 의해서는 사회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의 사회정책 Soz i al p ol iti k 은 종전에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론 것이라는 점 이다. 여기서 임금을 인상하고 저기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또는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것 등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단편적 문제취급은 지양되어야 한 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의미의 사회정책에 대한 요청이 부차적 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그 요청이 너무도 절박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질서에 대한 전체적 사고의 결정에 동 참해야만 한다. 그밖에 어떤 형태의 사회정책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한 상태로 전락시킨다. 노동자 그리고 종속상태나 곤궁에 처한 모든 사람들은 동정이나 자선 또는 그때그때의 사회정책적 구제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과 가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요구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이 책의 주목적 가운데 하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음과 감은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 사회정책은 여타의 경제정책의 부 속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정책은 우선 경제질서정책이 되어야 한다. 화폐정책, 신용정책, 의환정책, 카르텔정책이 문제 가 되는 경우든, 또는 노동시장 및 기업에서의 노동자의 지위나 그의 가정의 운명이 주제가 되는 경우든, 항상 경제정책의 전반 적 상호의존관계 가 존재 하고, 항상 노동자도 영 향을 받는다. 〈사 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경제정책적 방책이 동시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중요 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이해관 계를 대변하려는 자는 전체 질서를 형성하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회문제의 발생을 일반적 질서정책에 의해서 방지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전혀 다론 영역에서의 방책이 초래한 제 2 차적 효과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사회의 질서관계의 틀로 사고하 는 일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최선의 질서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에도 사회적 구제방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완벽한 해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 따라서 이 과제는 모든 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 그것의 완벽한 해결이란 불가능하다. 구부러진 원목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결코 곧게 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 우리 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러한 이념에 접근하는 정도일 뿐이 다〉(칸트). 올바르게 이해된 사회정책이라면 그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다. 그것은 경제질서의 형성을 위한 정책이나 경제헌법적 정책과 동일하다. 이러한 틀 안에서는 특수한 사회정책을 언급할 수 있 다. 물론 이 경우 죽각 덧붙여야 할 사실은 그 특수한 사회정책 도 또한 질서정책적 전체 결정의 의미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그것이 여타의 질서정책을 방해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사회정책으로서의 경제질서정책 (1) 생계부양 공동체 구성원의 생계부양, 따라서 노동자, 연금생활자 및 기 타 사회적으로 비교적 심한 종속적 지위를 갖는 개인들의 생계부 양은 우선적으로 전체 생산기구의 성과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인

간의 노동생산성이 저조하다면 최선의 사회정책도 만족스러운 결 과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 따라서 분업적 경제양식의 조종을 위해, 잘 작동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이 점에 대해서 앞의 157 쪽 이하를 볼것. 그리고 W . Eucken, Deut- schland vor und nach der Wahrung s refo rin, in : Vollbeschii ftigun g, Infl ati o n , Planwir ts c haft . Herausge ge ben von A. Hunold, 1951, 134-183 쪽.

경쟁경제의 툴 속에서 그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 다. 죽 그 기본원칙의 실현, 다시 말하면 잘 작동되는 완전경쟁 의 가격기구의 창설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가계와 모든 기업이 엄밀한 경제계산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며 또한_이것 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 고 경쟁 때문에〕 엄격하게 비용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강요받 는다. 그러나 또한 여타의 구성적 및 규제적 원칙의 관철도 경제 적 생산성과 인간의 생계부양을 크게 좌우한다. 불안정한 화폐제 도나 화폐정책의 결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된다 면, 그것에 의해서 단순히 가격체계가 왜곡되고, 대차대조표가 현실과 어긋나고, 올바른 경제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끝나 지 않는다. 죽 경제적 창의와 성취의지도 마비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개별경제적 및 전체경제적 효율성은 당연히 훼 손될 수 밖에 없다. 폐쇄적 시장은 경쟁적 성과강제 Leis t u n g s- zwan g를 감소시키며 최고능력자의 선발을 제한한다. 소유관계의 불안정이 어떻게 경제과정의 조종을 방해했고, 어떻게 적시의 적 정한 비율의 투자의 실행을 방해했으며, 어떻게 성취의 희열을 훼손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든 유럽국 가의 소유권 실험의 시기가 가르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서관계나 질서효력의 틀보다는 이데올로기 의 틀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경험 은 단지 느린 속도로만 사람에게 인지될 뿐이다. 개별 인간의 성 과의욕을 동원하고 동시에 경쟁적 성과강제를 유발하는 것에 의 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힘은 계약자유에 내재한다. 이러한 힘에 대한 지식은 초보적 정치교육에 속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다 음과 같은 사실도 그것에 속하는 문제이다. 죽 바로 그 계약의 자유가 독점적 권력조직의 발생을 촉진한다면 그것은 국민생산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죽 모든 빛이 초점으로 모이듯이, 모든 질서정책적 방책은 그 효과에 대한 문제에서는 생산기구의 성능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 라서 생산된 것만이 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옳다면, 모든 사회 개혁가의 최초의 질문은 최고의 경제적 효율성을 갖는 경제질서 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로 향해야 한다. 다른 문제들은 이 문 제에 뒤이어 비로소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종류의 질서에서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굶주린다면, 그것은 공정한 분배문제의 해 결도 아니고, 안정문제의 해결도 아니며, 또한 기타 어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해결도 아니다. 비록 열악한 질서의 이러한 효과들이 윤리적 치장과 전체이익을 위한 호소에 의해 모 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 은 해결이 아니다. (2) 사회적 정의 I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청은 아무리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간 책임 있는 사상가들을 새로이 움직였고, 또한 그것은 그들이 현존의 질서에 대하여 회 의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제 1 차 세계대전까지 광범위한 계

충을 사로잡았던 희망 , 즉 국가에 의한 경제지도의 도입과 소유 의 사회화에 의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 망은 그 사이에 경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보다 더 자 유로운 질서형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방향전환을 실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다. 교환과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적 경제의 전행에 의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경쟁경제의 기본원칙 의 실현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적 및 규제적 원칙의 적용에 의해 서도 좌우된다. 화폐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저축자가 수탈되든지, 시장의 봉쇄에 의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나 노동자가 수익의 기회 를 차단당하든지, 또는 그들이 일방적인 특정 거래약관에 예속되 든지, 계약자유의 남용으로 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울 받 든지, 또는 책임의 제한에 의해서 위험부담이 계약상대방에게 전 가되든지, 어쨌든 항상 그와 같은 인위적 공작은 동시에 경제성 과의 정의로운 교환도 방해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 는 상호의존성이란 조건의 관점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2 소득의 차이는 모든 경제체제에 존재한다. 그 차이가 발생 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중앙관리경제에서도 중앙지도부는 유 인책으로서 성과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지도부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거나 저조한 성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균비 율 이상의 임금인상이나 평균비율 이상의 임금인하 또는 특별상 여금이나 벌칙을 사용한다. 이것은 노동대중의 소득격차로 귀결 되며 그 격차는 교환경제적 국가에서보다 더 크다. 이 사실은 아 직 일반인의 의식 속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그 격차의 원인 은 중앙의 평가체계에 있으며, 또한 그것은 국민생산에 대한 개 별 노동자의 실제적 기여도와 일치할 수도 없다. 그러나 더 큰 격차는 노동대중의 소득과 지도계층의 소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상식적인 인간적 이유 때문이지만, 중앙지도부는 지도적 계층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현 정치체제의 유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되는 노동대중 과 지도계층 사이의 소득격차는 교환경제적 질서와 사유재산제도 를 갖는 국가에서보다 더 크지는 않을지라도, 결코 더 작아보이 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소득격차는 부분적으로 는 그 경제의 성과심리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는 지도계층이 현존하는 질서체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 다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적어도 지도계층을 위해 노 동대중의 착취가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교환경제에서의 소득격차는 부분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봉사 의 성과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개별 시장 에서의 독점적 지위나 다론 방식으로 확립된 권력적 지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교환경제에서의 소득분배가 경제적 측면에서 정 의(正義)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회소성비율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권력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이다. 지난 백 년 간의 유명한 거대재산의 발생도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시장지 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위를 록펠러, 카네기 등이 보유 하였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많은 기업들의 위대하고 때로는 모범적인 사회적 업적이, 죽 예를 들면 카알 차 이쓰 재단(독일의 유명한 광학기업인 Carl-Ze i B 사가 설립한 재단, 옮 긴이)의 사회적 업적이 그들의 강력한 시장지위 때문에 가능했다 는 사실이다. 그러한 업적은 사회윤리적 지향성 sozia l e Gesin - nun g의 증거로 아무리 높이 평가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것 이 다른 기 업 들의 반 (反) 사회 윤리 적 지 향성 unsozia l e Gesin - nun g의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업들은 보다 덜 강

력한 시장지위를 보유했었기 때문에 사회적 업적도 더 작은 규모 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는 잘 작동되는 전체 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득형성을 경쟁, 위험부담, 책 임의 엄격한 규칙에 예속시킴으로써 사회정의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사유재산의 폐지에서 찾으면 안 된다. 우리가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다. 즉 사유재산은 폐해로 귀 결될 〈수 도 있다 〉 . 그러나 집단적 소유는 그렇게 귀결될 〈 수밖에 없다 〉 . 재산의 국유화와 중앙조종울 목표로 하는 모든 해결방식 은 성과유인을 감소시키고, 비용계산울 악화시키고, 경제관리(經 濟管理 )의 관료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생산성의 감퇴, 생계부 양의 악화, 자유의 제한 등이 경쟁경제로부터 이탈할 때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대가다. 더구나 이 경우 국민생산의 정의로운 분 배는 기대할 수도 없다. (3) 사회적 안정 안정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모든 시대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안정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 전에 유례가 없었던 정도로 안정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였다. 또 한 그것은 단지 이러저러한 특정 계층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 라, 모든 계층이 동시에 또는 교대로 부딪히는 문제이며, 그것도 크든 작든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안정에 대한 이러한 욕구의 한 중요한 원인은 궁핍에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경제재의 희소성에 기인한다. 물론 분업은 이 러한 궁핍울 상당한 정도로 극복해 주는, 정말로 위대한 수단이 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분업은 발전과정에서 인간노동의 효율 성을 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바로 그 분업이 새로운 불

안정의 수순을 초래하였다. 이 불안정은 이중적인 것이다. 인간 은 엄청나게 복잡한 전체과정에 종속되었다. 또한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존문제에 관해 상대방, 죽 타인에게 종속되었 다. 말하자면 여기에 인간이 처하게 되는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을 형성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대의 분업경제에서 개인은 단지 경제적 궁핍울 두려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기회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한 이중적인 방식으로 그렇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의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공동작업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생존 조건의 주변으로 밀려날 것을 미리 계산에 넣고 있어야 한다. 그 것은 단지 경제적 생존의 위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똑 같이 중요하거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 의 유휴상태, 발전가능성의 방해, 부당한 자존심의 유린 등을 의 미한다. 또 하나의 위험은 그의 자유의 상실에 있다. 그 자유는 사적 권력에 의하돈*, 또는 최악의 경우지만 전체주의적 국가에 의하든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크게 침해될 수 있다. 이 두번째의 위험은 오늘날 첫번째의 위험, 죽 대량실업의 시야에 가려서 충 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바로 최근의 경 험둘은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지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 떠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요구는 자유에 대한 요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희 생이 없도록 주장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i음n 을: O r볼do , 것3.. BdK., . 1F95. 1 M . aie r , Das Verlang e n nach sozia l er Sic h erheit ,

전체 집단은 어쩌면 실업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 격적 불안정이라는 훨씬 더 중대한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교환경제는 교란되지 않고 진행될 때에만 인간에게 경제적 안정 울 부여할 능력이 있다. 잘 작동되는 경쟁질서는 인간을 단지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보 호해 줄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그 질서만이 인간을 전체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3) 특수한 사회정책 I 경쟁정책에 부여되는 모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의 문제성을 모두 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텐 Ta i ne 은 에카데리나 2 세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는데, 그 것은 여기에 존재하는 과제의 까다로운 성격을 적확하게 표현하 고 있다. 〈 우리의 작업은 단순히 지면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 리의 작업은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인간의 피부를 건드린다.〉 인간을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질서정책조차 개개인의 경 우 그 자체를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작위 Tun 에 의하든 부 작위 Un t erlassen 에 의하든 모든 잘못은 결국 인간의 생존에 대해 보복을 한다. 따라서 빈틈을 메우고 냉혹함을 완화시켜 주는, 경 쟁정책 이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또 하나 의 이유가 더 있다. 오늘날의 노동기본법은 일련의 특별한 특징 들을 내포하는데, 사회정책은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 동하는 인간은 동시에 여러 상이한 영역에 소속된다 .• 그 는 가계 에서 생활하고, 기업에서 노동하며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 장에 공급한다. 이 영역은 각기 자신의 고유법칙을 갖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시장과 무엇인가 다르다. 나아가서 실물재화의 시 장과 노동시장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1) 가계의 기본법 한 인간이 어떤 질서 속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사적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방면에서도 공업화의 초기는 중대한 폐 해들로 점철되었는데, 틀림없이 그러한 폐해들은 현존하는 질서 에 대한 반감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질서를 찬성하는 자는 오로지 최소한의 주거보호공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의 부적 전제조건 등을 보유한 자뿐이다. 자가 및 정원을 보유하는 것이 특히 궁핍의 시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이 가르쳐 주었 다. 죽 그것은 직장생활을 하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보상수단을 제공해 주고, 또한 경제적 후원자가 된다. 자가경제 적 요소가 경쟁질서에 대한 행복한 보충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설 명한 바 있다. 다른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안간은 비 상시에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자선적 원조나 국가의 보조 금보다 더 낫다.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최대의 악 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장래를 대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으로부터 박탈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죽 개인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한 중점은 전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놓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 있는 국가지도자의 의무와 책무는 개인적으로 자 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질병과 같은 일반적 위험 의에도 이제는 취업활동 에서의 특별한 위험이 존재한다. 그 위험을 노동자가 부담하지만 사실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산업재해, 직업병, 실업). 사정이 이 러한 한, 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이 경우 경쟁의 요소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

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자조(自助)와 보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 능한 한 개인의 자유로운 주도 In iti a ti ve 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보호와 안정보장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 는다. 그는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힘 껏 발전시키는 것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능력부족이 진정한 천부적 재능의 육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또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여가형성의 중요성이다. 공동이 익에 기초한 자발적 집단형성은 인간의 원천적 욕구와 일치한다. 개인이 자유로운 충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는, 자유 로운 경제 및 사회질서를 담당하고 완성하는 능력을 갖춘 인간유 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기업의 기본법 기업의 기본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기본적 사실은 공업화가 초래한 기업의 구조변동이다. 가족적 성격을 가 졌던 농업이나 수공업적 기업과는 달리 공업적 기업은 사회적 성 격을 갖는다 . 이러한 구조변동은 기업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핵심문제는 기업에서의 노동자의 지위이다. 그것에 대해 서는 바로 오늘날 공동결정법 M it bes ti mmun g srech t의 규정 (規定) 과 관련하여 다시 격렬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도 우선적 으로 전체 질서로부터 바라보아야 한다. 중앙관리경제에서 아래 로부터의 공동결정은 체제모순적일 것이다. 이 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기업지도자에게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노동자의 공동결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반 해서 경쟁경제에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원칙상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노동자의 이익이 충분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나 직장평의회의 가능한 영향력 행사의 한계는 이 경우에도 또한 전체 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된다. 기업경영의 과제는 변화된 여건에 대하여 적응하는 일이다. 영 업분야에서의 개별 기업의 계획수립의 자치가 공동결정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면, 전체 질서의 기능은 이것에 의해 위협된다. 그 것은 궁극적으로 또한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 이 유는 단순히 기업의 존속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만은 아 니다. 전체 경제가 교란 없이 작동하는 것이 소비자인 노동자에 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 경제의 계획이 시장의 차원에 서 자유로운 조정을 통해 협조해 가는 동안, 기업 내에서는 계획 수립과 계획집행의 경우에 분명한 지도관계가 지배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요구가 모든 기업구성원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 다. 계획을 기업으로부터 기업보다 상위의 관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있다면, 이것은 경쟁경제의 존속과 기능을 국도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청들은 기업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은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인물이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되 는 바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매일 발생되 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인격화와 군중화를 촉진한다. 모든 개별적 문제는, 그것이 사회정책적 문제라 하더라도――­ 결코 이 점을 분명하게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언제나 전 체 결정의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문제가 자유로운 질 서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것도 경쟁가격이 전체 경제의 조종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경제정책에

뿌리를 박는다면, 경제정책은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여 모 든 개별방책을 이 원칙에 맞추어야 한다.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 라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은 질서의 침해롤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중앙관리경제적 개입을 불 러올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노선으로 나아 갈 것이다. (3) 노동시 장의 기 본법 노동시장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 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 그들에게는 마치 이 제도 속에서 인간이 단순한 시장거래의 대상물로서만 취급되는 것처럼 보인다. 죽 인간은 그 자체가 목 적으로서만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게 취급되지 못하고 타인의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경우 올 바른 느낌이 일정한 원칙론적 오해와 혼합되어 있다. 이것에 대 해서, 또한 시장이라는 제도에 대해 널리 확산된 지식인의 평판 에 대하여 우선 한 번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활형태이다. 시 장에서는 서비스와 생산물이 인간 사이에서 교환된다. 시장은 이 른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 따위가 아니다. 역사가 가르 쳐 주는 바와 같이 시장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였다. 심지어 중앙 관리경제적 조종의 국가에서도 시장은 일정한 정도로 반복하여 나타난다• 비록 그것이 암시장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인간은 교환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러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경우 자신이 얼 마나 천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 다〉 (F. 핌).

그렇지만 실물시장과 노동시장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근대경제는 생산수단과 노동자를 서로 분리시켰고, 그 와중에서 질서정책상의 전체적 해 결을 위한 자가경제적 형태는 퇴장하는데, 이러한 근대경제의 사 회적 구조의 결과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즉 노동자를 중앙관리경제적 노예상태의 위험에 맡겨 야 하는가, 아니면 분업적 경제거래가 필연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그것은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__」경쟁 경제를 가질 것인가. 그 자체로서는 선의에 의해 추전되는, 임노동 계약관계를 폐지 하려는 노력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 세상에서 추방할 수는 없 다. 죽 노동력을 기업에 배분하는 일은 교환경제에서는 오로지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의 폐지롤 목표로 하는 한, 그것은 [교환경제적 조종체제의 기본적 구성요소를 무시하려는 다른 모든 노력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 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이냐, 노동시장 반대냐 하는 것이 아니다. 문 제는 이렇다. 어떤 것이 노동시장의 올바른 형태인가? 문제는 노동시장을 인간존엄에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인격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화를 저지해야 한다. 계약당사 자 사이에는 균형이 지배해야 한다. 안정과 균형적 정의에 대한 보장을 크든 작든 개인의 선의에, 죽 실제로는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질서정책이 담당 해야 할 과제이다.

노동자 보호의 방책 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보호를 위 한 수많은 방책은 이미 예전의 폐해를 상당히 제거하였다. 이들 방책 가운 데 많은 것은 그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서 노동시장의 여건에 영 향을 미쳤다. 그것들은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켰고 그 탄력성을 증대시켰다. 이로써 임금의 최저비용한계의 결여와 노동공급의 비정상적 반응 등과 같은 특정한 구조적 결점은 제거되었거나 적 어도 약화되었다.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국가의 방책 의에도 위 대한 업적이 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독점적 조직이 다. 물론 이들은 기업의 독점적 우위 때문에 등장하였다. 모든 것은 노동조합이 점하는 지위에 달려 있다. 경쟁경제의 틀 속에 서는 노동조합이 전정한 세력균형의 기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노동조합 자신도 막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도 원할 리 없는 사태진전이다. 노동조합이 [자기 자신도 중앙행정 의 도구로 전락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앙조종을 추구하는지, 경 쟁경제의 편에 설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분명한 질서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후자의 경우 상호의존성의 사고가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일관 된 정책이 추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한다면 만성적인 생계부양의 악 화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노조가 권력수단에 의해서 경쟁임 금 이상으로의 임금인상을 쟁취한다면 그것은 실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상호의존관계 때문에 보다 강력한 노조집단의 정 책은 보다 약한 다른 집단의 불이익울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것 이다. 죽 후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것이고 곳에 따라서는 실업 이 발생할 것이다. 핵심사안은 핵심사안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실업을 피하는

일은 자유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경제정책의 중심문제이 다.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도덕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자주 말 하는데 그것은 정당하다. 인간상호 간의 윤리적 지향성 Ges i n­ nun g이 결정적인 것이고 이러한 윤리적 지향성의 변화 없이 우 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맞는 말이 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만 하고 그밖에 질서문제를 소홀히 취급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윤리적 지향성이 질서의 형성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기합가가 자신의 기업 내부에서는 강한 사회윤리적 지향성을 보 여 준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동시에 단호한 독점추전자로서 자 유로운 질서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는 한편에서는 사회문 제의 극복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 타당하다. 죽 노동조합이 수요독점적 상황에 대하여 세력균형을 이루고 경 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관철에 기여한다면——-예를 들어서 근방의 노동자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인 어떤 탄광에 대해 서-이때 노조는 경쟁질서의 실현에 공헌을 하는 것이다. 그 러나 노동조합이 그 이상의 임금을 추구하려 하거나 노동자의 이 동성을 침해한다면 노조는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권력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노조는 자신도 원하던 자유로운 질서의 건설을 위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질서사상, 자유질서의 사상 동이 사회윤리적 지향 성 속으로도 스며드는 것이다.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제대로 다 루려는 노력이 일상적 행동과 지도적 인물의 책임있는 행동을 좌 우한다면, 자유로운 질서의 건설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과 유럽

의 위대한 정신적 전통에 부합되는 것, 죽 인본(人本, Hum- anit at) 에 공헌하게 된다. * * 사회정책에 관한 절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저자의 참 고문헌이 제시되 어 있 다. R. Gocht, Uber die ind ustr i e l le Arbeit er verfa s sung , in : Die Geg e nwart, 3 . Jah rga ng , Jun i 1948. 가계기본법, 기업기본법, 노동 시장기본 법 의 세 가지 문제군의 구별에 대한 문헌. K. P. Hensel, Ordnungs p o lit isc he Unte r suchung en zur gew erblich en Arbeits v erfa s sung im 19. Ja hrhundert in Deuts c h/and, Freib u rg 대 학 박사학위 논문 1937 ; H. 0. Lene!, Sozia l e Frag e und Betr i e b sorga nis a ti on (미 발표) ; E. Lie f - mann-Keil , Das Sti ef k in d Wohnung s wi rt s c haft , in : Die Geg e nwart, 3. Jah rga ng , Jan uar 1948 ; 갇은 이, Inte r venti on und Rahmenp la nung , in : Ja hrbuch Jiir Nati on alokonomi e und Sta t is ti k , Band 161, 1949 ; F. Li. itge, Wohnung s w i rt s c haft , 2. Aufl ag e , 1949 ; F. Machlup, Monop o li- sti c Wag e Dete r mi na ti on as a Part of the General Problem of Mono- po ly, in : Eco. Instit ut e of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e Unit ed Sta t e s , 1937 ; A. Mi .ill er-:A rmack, Wi rts c haft sle nkung und Marktw i r t- schaft , 1 94 7 ; 같은 이, Die W irt s c haft so rdnung sozia l ge sehen, in : Ordo, Bd. I, 1948 ; F. Perroux, Capi tal ism e et Communaut de Travail, 1938 ; 같은 이 , Les Comt es de la Nati on , 1949 Collec tion Prag ma ; 같 은 이 , Entw urf ein e r Theorie der domi ni e r enden W irtsc haft , in : Zeits c hrift Jiir Nati on alokonomi e, 13. Band, I. Heft 1950, 2. Heft 1951 ; B. Pfi st e r , Sozia lp o liti k als Krise np o liti k, 1936 ; E. Preis e r, Besit z und Macht in der Dis t r i b u ti on sth e orie , in : Sy n ops i s, Festg a be Jiir A/f red Weber, 1949. 그밖에 저서 이름은 표기하지 않은 채로 Amonn, Di eh l, GroB, Lamp e , Thti ne n, Senio r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이 절에 이어서 〈 경쟁질서의 성과 〉 라는 장이 계획되어 있었다. 경쟁 질서의 높은 능률의 도출과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에 기여한 그것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었다(특히 경쟁질서에 대한 해당 반론과 논쟁을 하면서 사회편성의 문제, 지도자 선발의 문제 같은 것들을 취급 할 예정이었다)• 저자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의도하였던 내용 가운 데 많은 부분은 핌 에 의 한 추도문 Franz Bohm, Die Idee des 'Ordo' im Denken Walte r Euckens (Ordo 3. Bd. )에서 언급되었다.

제 5 부 질서담당세력

제 19 장 질서형성세력 1 국가 l) 문제 오늘날의 경제정책적 과제, 수많은 경제정책,적 실험의 실패, 경쟁질서 등에 대한 모든 사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 누가 이 질서를 실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이 질서의 실현으로 돌진하는 강력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다음과 갇은 사실을 알 고 있다. 죽 질서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실현의 길을 개척하려면 경제정책에서 특정한 단순원칙들이 관철되어야 한다. 질서는 경제현실로부터 강제로 획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질서는 현실경제로부터 저절로 생성되지도 않는다. 그렇다 면 누가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가, 또는 누가 그 형성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의 자유가 역사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신봉하는 자만이 이러한 물음을 제기한다. 필연불가피성이라는 독단은 누가 장래 의 경제질서를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배제하였다. 마르크 스와 같은 사상가에게 혁명후 사회의 질서형성세력과 같은 문제 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참여 없이는 역사과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중심점이 된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우선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발전이 그렇게 많은 실망을 초래하였고, 국가는 너무나 자주 허약한 것으로 입 증되었고, 이익집단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놀이공에 불과한 것으 로 입증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혹 때문에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성립되었다. 죽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세력으로서의 국가의 지위 롤 박탈하고 그 과제를 경제계의 자주관리단체나 직능단체에 이 양하자는 제안이다. 요한 메쓰너는 뛰어난 통찰력을 내포하는 정 식화를 통해서 이 사상울 전개하였다. !) 경쟁질서의 필요성에 대 한 그의 확신과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한 그의 냉정한 고찰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조종기능을 직 능단체로 이양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집단무정부 상태의 위험도 제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메쓰너에 의하면 기계제조, 석탄 또는 농업 등의 직능단체는 회원기업의 일상적 경제과정을 조종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철시키는 임무를 갖지 1) J. MeBner, Di e berufs s tii nd is c he Ordnung, 1936.

않아야 한다. 그 단체는 오직 기계제조시장 및 여타의 시장에서 경쟁을 성립시키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개별 직능단체는 여타의 모든 직능단체와 더불어 질서를 형성하는 세 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능단체는 도무지 경쟁질서의 담장자로서의 능력이 없 다는 반론이 견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직능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실제적 이익이나 허상적 이익에 반(反)하는 작용을 하는 시장형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 하고 있다. 직능단체는 예를 들어 농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자기 직업에 소속된 사람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직능단체는 〈자기의〉 직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독점이 직능단체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고, 회원기업을 어려운 적응작업이나 손실로부터 보 호해 주는 상황에서, 해당 직능단체가 곡물시장, 설탕시장, 공작 기계시장 등에서 경쟁을 관철시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 다. 곡물, 설탕, 공작기계 등에 대한 독점가격은 직능단체에 편 입된 개개의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더 높은 이윤을 제시한다. 이 에 반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그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대개 인식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전체 경 제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상적 통찰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서, 독 접의 직접적 이익은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경쟁질서는 전경제적(全經濟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직능단체에게는 직 접적인 부분적 집단이익이 더 가까운 것이다. 석탄, 농업, 가죽 산업 및 기타 모든 직업의 직능단체에게 독립적인 질서형성 기능 이 이양된다면 이로 인해 경쟁질서 수립의 기회는 상실된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직능단체를 이렇게 강요한다면, 죽 그들의 독립성을 없애고 단순한 경쟁질서의 도구로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다수의 칙농단체가 아닌 국가가 경쟁질서의 감

독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다음의 문제로 되돌아간 다. 어떻게 하면 근대국가가 유익한 경제질서를 실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가? 2) 국가의 활동과 국가의 권위 I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강대국에서 오늘날 국가는 중앙 집권주의 방향으로 급속히 변형되고 있는 중이다. 이 경우 사법 부와 의회는 배제되고 관료조직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된다. 그러 나 20 세기의 국가발전에서 명백하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칭은 〈국가활동의 규모의 증대와 동시에 국가권위의 하락 〉 이다. 국가활동의 범위가 바로 경제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에서 노동관계, 생산, 대의무역, 자본조달 동의 규제에서 —一-어떻게 확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가활동 의 범위 및 강도의 증대는 국가권위의 상실을 은폐한다. 국가는 막강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종속적이다. 공업, 농업 및 상업의 경제단체들, 독점 및 부분독점, 콘체른 및 노동조합, 이러한 집 단들이 국가의지의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때로는 결정적인, 그 러나 통제불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개의 사 람들은 충분히 직관적으로 상상하지 못한다 .2) 예를 들어서 미국 의 헌법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 국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국가정치적으로 하나의 결정적인 권력이 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그렇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정부가 노 동조합에 의해서 타도되었는데, 노동조합이 국가의 임금정책에 2) 이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다음을 볼 것• R. M. Maclver, The Web of Government, 1947. 그리고 그곳에서 언급된 저작들.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많은 정부가 산업의 권력집단에 의해 타도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른 무역정책을 원했기 때문 이었다. 1919 년과 1933 년 사이의 독일제국에서는 중앙의 산업단 체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서 효과적인 카르텔통제는 장기간 불 가능하였다. 라살레는 성문헌법으로부터 크게 이탈될 수 있는 일 국의 〈 사실상의 헌법 〉 에 대해서 때때로 언급하였다. 동일한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경제헌법과 경제질서라는 한 쌍의 개념 과 유사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죽 〈 국가질서 〉 가 〈 국가헌법 〉 으로부터 대개는 현저하게 이탈된다. 헌 법에 구현된 전체적 결정이 관철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설정된 권력―一예를 들면 의회와 같은 이 〔헌법 밖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개별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세력들 때문에 지위를 박탈 당하고 있다. 신봉건적 상황의 발생이 전행되고 있다. 국가적으 로도 집단무정부 상태나 다원주의가 발생하고 있다. 2 이러한 국가의 붕괴는 〈이중의〉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이 익집단이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 것도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 권력집단일 수가 있고, 또는 예를 들 어서 산업단체와 노동조합이 관세의 인상이나 수입금지 문제 등 에서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는 경우처럼 여러 권려집단의 결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권력집단이나 지배집단은 입법기관, 죽 의회 뿐만 아니라 사법부, 각 성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권력집단 사이의 밀고당기기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현대국가의 모습이다. 동시에 국가권위의 상실은 종전까지 국가가 행사하던 일정한 권한을 권력단체들이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무역정 책에 관한 한 사례가 이것을 찰 보여줄 것이다. 1912 년의 브뤼셀 설탕협약은 관계국가의 기관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약 20

년 후에 이 문제에 관해 전권을 부여받은 설탕산업단체의 대표들 이 브뤼셀에서 1931 년의 국제설탕협정에 합의하였다. 국가 및 그 공무원에 대신하여 산업의 권력집단이 들어섰다. 그 지도자들은 국가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와 유사한 변동이 철강산업 이나 인조견산업 등의 타산업에서도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도 국 제적 카르텔협상이나 협정이 국가의 무역정책을 대체하였다. 주 석, 고무, 소맥, 기타 재화의 국제풀 Pool 은 대개 이해당사자들 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바로 국 제적 경제관계라는 영역에서처럼 경제적 집단이익이 무분별하게 관철되는 곳은 없다. 그러나 사적 권력집단에 의한 국가권한의 이러한 인수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은, 일반거래 약관이라는 독자적 법이 관철되는 독재력 때문이다. 모든 가계와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이 기묘한 모순을 경험한다. 한편에서는 유 례없이 확충된 국가의 권한이 존재한다. 국가는 노동계약, 상품 의 할당, 강제보험, 기타 조치에 의해 생활에 개입한다. 반면 은 행과의 거래, 운수회사와의 거래, 공업회사와의 거래 등에서 경 제계가 스스로 제정한 법이 국가실정법을 배제하여 국가의 권위 가 약화되는 사실이 존재한다. 물론 경제적 권력집단이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공동화(空 洞化)하는 수단에는 단지 일반거래약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미 우리는 다른 방법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자유로운 영업진입을 법으로 규정하면, 사적 권력단체, 이를테면 신디케이 트는 방해경쟁의 수단으로 신규회사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서 사실상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킨다. 3 이러한 20 세기의 국가발전을 관찰하는 자는 언제나 반복하 여 중세의 봉건체제에 대한 서술을 상기하게 된다. 〈봉건영주와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사유재산처럼 취급하는 국가권력으로 무장 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가 안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한 공법 적 인격이 국가에 대립하게 되는데, 그의 권리는 국가의 헌법에 도 예속되지 않는다. 이 인격체는 절대로 자신을 보다 상위에 있 는 어떤 전체조직의 한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개는 국가를 귀찮은 봉토군주(封 土君主 , Lehnherr) 로 간주한다. 변변치 못한 군주의 권한은 그나마 시기심을 갖고 있는 봉토수령자(封土受領 者 )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옐리네크는 프랑스의 카페왕조 Kap et i ng er 시대의 상태를 이상과 같이 묘사하였다. 〈군주는 근 대국가에서와 같은 동질적 신하대중과 대립하고 있지 않았다. 말 하자면 단지 군주는 고권(高權)담당자들로 구성된 피라미드의 정 점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제후적 및 기타 고위귀족적 종신(從 臣, Vasall) 성 직 에 있는 봉토경 영 자, 도시 당국 등이 그러 한 고권 담당자들이다〉 (G. 리터 ).3) 물론 오늘날의 봉건체제는 개별적 사 항에서는 당시의 체제와 매우 차이가 난다. 왕과 봉토수령자 사 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충성관계는 빈번히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에 자주 효력을 발휘하였다. 오늘날 국가에 대한 권력집 단의 관계는 대개 순전한 권력게임일 뿐이다. 그러나 예전과 오 늘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기타 국가의 근대적 봉건체제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나 특정한 개별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개별 권력에 의해서 국가권위의 기초가 침식을 당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근대발 전의 특성은 이러한 권위의 상실이 국가활동의 급속한 확장과 결 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세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통일적이고 일관된 의사형성 3) G. Jel l ine k, Allge m ein e Sta ats / ehre, 제 2 판, 1905, 432 쪽 및 G. Ri tter , Neuen Propy li ie n -We/tg e schic h te , 1941, 3. Bd., 176 쪽.

과 분명하게 규정된 활동영역을 갖는 국가가 필요불가결하다. 그 래야만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공업경제의 거대한 분업적 과정을 위해서 경제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 내에서의 집단무정부 상태 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전에는 어쨌든 참을 수 있었 던 일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국가가 질서형성의 세력으로서는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은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시대착오적 이념이 나타난다. 사람 들은 자신이 살고 있고 그가 매일 경험하는 국가를 보는 것이 아 니라 예전의 세대가 홉강은 경우에는 관념적으로 ――~ 상상하였 던 국가를 보고 있다. 헤겔은 국가를 〈도덕적 이념의 현실 〉 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슈물러는 1872 년 국가는 〈 인류를 교육시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기구 〉 라고 말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근대국가가, 특히 그것이 강대국인 경우에 도덕규범에 대하여 얼마나 구속감 울 느끼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 다. 19 세기에는 국가의 존재이유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국가지도 자가 봉착하게 되는 도덕과의 충돌이 감지되었다. 20 세기에는 더 이 상 그렇 지 않다. 소박하게도 많은 사람은 집 단 Kollek ti v 이 란 것은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 자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종종 집단 내부에서 책임이 상당한 정도로 분할되어서 각각의 책임담당자는 자신의 책임을 거의 느 끼지 않는다. 집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정한 필연 성의 집행자로서 행동한다고 너무나 쉽게 믿는다. 또한 그들이 4) G. Schmoller, Zur Sozia l -u nd Gewerbepo liti k, 1890, 9 쪽. 헤 겔의 국 가관에 대해서는 N. Hartm ann, Hege l , 1929, 333 쪽 이하를 볼 것.

사적 인간으로서는 놀라서 포기하였을 행동도 그들은 너무나 쉽 게 받아들인다. 구체적 불의는 더 이상 불의로서 감지되지 않는 다. 말하자면 그것은 추상적 성격을 가지며 심지어는 보다 상위 의 범주인 의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이러한 국가가 자신을 비도덕적 원칙에 더 많이 팔아버릴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국가가 거의 무 제한적인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마치 국가가 독립적이고 선의를 갖는, 모든 국민의 가장이나 되는 것처럼 ! 그것도 그의 권위가 다른 측면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 하고 말이다. 오늘날의 사고의 단편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러한 사실이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특히 명확해진다. 일례를 들자. 균형상태를 상회하는 환율이 국가에 의해서 고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대개, 국가가 국민경제 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외환을 할당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는 이유 때문이다. 국가행정기관이 매일 수만 개의 신청서 중에 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간주된다. 그리고 권력집단이 의환배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 실은 손쉽게 무시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국유화 의 경우 국가에 의해 임명된 간부들이 거대한 조직을 합목적적으 로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결과적으로 20 세기의 인간의 생존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영향력에 점점 더 종속되어 간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고가 전개된다. 자유정제가 실패하므로 국가가 경 제과정의 조종을 떠맡아야 한다. 조종문제의 어려움에 골치를 썩 이지 않고, 사람들은 국가가 이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빨리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주의적이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여 된 조종문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를 보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산업혁명 이래로 존재하는, 경제정책 적 질서문제의 바로 그 결정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견고하게 조직된 어떠한 국가도 준비되어 있지 않 다. 국가질서의 형성은 경제질서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제 이다. 엄밀하게 규정된 특정한 질서과제를 해결할 충분한 힘을 갖는 안정적인 국가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전체주의적 국가의 모든 위험성아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5 로렌츠 폰 슈타인, 토크빌, 부르크하르트, 데 엔 등과 같은 역사사상가에게 우리는 18 세기와 19 세기 동안의 국가발전에 대한 서술에 관하여 신세를 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20 세기 동안의 국 가형성에 대한 서술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서 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그 서술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질서정책적 문제도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능률적인 법치국가는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발전에 대한 서 술도 중요하지만 그 발전이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도 중요하다. 국가의 질서 및 그와 더불어 다른 질서들이 극도로 위협된다는 사실의 확인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는 없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사상적으로도 또한 그 문제 의 해결은 거의 시작도 되지 않았다. 17 세기와 18 세기의 위대한 국가사상가들은 __? 1I 를 들면 그로티우스, 로크, 푸펜도르프 Pufe n dorf, 몽테스키의와 같이 -19 세기의 헌법과 법치국가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군중, 새로운 경제적 및 사회적 권력조직 등

울 갖는 근대 공업사회의 문제성은 그들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 았다. 또한 최근의 국가학은 법률적 사실의 서술을 너무나 전면 에 내세웠기 때문에 질서정책의 문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거 나 단지 단편적으로만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도 필연불가피한 발 전에 대한 믿음이 질서정책적 문제제기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우 리의 공업사회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법치국가가 종 전부터 실현하려고 원했던 목표가 낡았기 때문에 새롭다는 뜻이 아니다. 그 목표란 개인의 자유권의 경계가 상호 정의롭게 설정 되는, 잘 작동되는 법치국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경제와 사회 내에서 종전과는 다론, 실천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새롭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건설은 언제나 그 근저로부터 질서정책적인 숙 고를 필요로 한다. 당연히 이 문제 전체는 본연구의 한계를 크게 벗어난다. 국가형태, 공법, 국제법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의 측면으로부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국가라는 질서형 성의 세력이 없이는 만족스러운 경제질서를 건설할 수 없고, 또 한 역으로 새로운 국가형성은 경제질서의 건설과 관계를 맺고 있 기 때문이다 .5) 5) W. von Humbold t는 자신의 저서 /deen zu ein e m Versuch, die Gren- zen der Wi rk samkeit des Sta a te s zu bestim m en, 1792,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목적, 국가효력의 한계 등 에 대한 연구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며, 또한 어쩌면 다른 어떤 정치 문제의 연구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반박될 수 없는 사실이다.〉 훔볼트는 개별 인간의 자유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효 력의 경계를 찾았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는 이러한 경계를 특별한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찾는다. 더 정확하게 말 하자면 다음과 같은 물음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공업화된 경제

에 대해 잘 작동되는, 자유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질서형성세력이 될 수 있는가? 1789 년 이래 및 19 세기에 있어서 국가의 실제적 발전에 대 해서는 다음을 볼 것. L. von Ste i n , Geschic h te der sozia l en Beweg u ng in Frankreic 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 초판 1850 ; H. Tain e , Di e Ents t e h ung des modernen Frankreic h , 제 2 판, 1894, 2 Bande ; J. Burck- hardt, His tor isc he Fragm ente und weltg e schic h tl ich e Betr a chtu n g e n (Gesamt au sga be). 20 세기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R. M. Maclver, The Web of Government, 1947; W. Rop k e, Civ i ta s Humana, 1944, 제 2 편; J. Orte g a y Gasset, Der Aufs ta n d der Massen, 제 13 장; W. Lippm ann, The Good Soc iety , 1943, 특히 여기서는 106 쪽 이 하의 압력단체에 대한 설명; B. de Jou venel, Du Pouvoir, , 제 2 판, 1948. 근대국가학은 낡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대개는 현실국가의 실 제적 발전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그것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C. Schm itt와 같이 현실에 가까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발전에 대한 서 술에 머무른다. 이 경우 그 발전은 필연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 라서 역시 근대적 질서정책 문제의 제기나 그에 대한 숙고에 이르지는 못한다.

3) 경제질서와 국가질서의 상호의존성 우리의 연구는 두 질서 경제질서 및 국가질서 ―—-의 상호 의존관계와 자주 마주쳤다. 예를 들면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되는 국가가 연방주의적 국가보 다는 중앙계획으로의 경향을 더 강하게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역으로 중앙계획을 도입하면 예를 들어 제 1 차 세계대전 중의 독일의 전시경제 및 기타 많은 경우에-연방주의적 국가 조직은 손상된다. 더 나아가서 중앙계획은 행정의 우월성을 초래 하며 입법권 및 사법권의 배제를 초래한다. 또한 이와 역으로 현 존하는 행정기구는 할당제 및 중앙계획을 견지하거나 새로이 도 입하려는 경향을 갖는데, 그것에 의해서 일거리를 발견하기 때문 이다. 더우기 개별 기업 및 가계의 계획자유의 제거, 중앙계획당

국 및 그 명령에 대한 그둘의 예속 등은 헌법에 보장된 일정한 자유권의 폐지와 연결된다. 예를 돌면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관 계가 다른 것으로 변하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경향이 관철 된다. 이 역의 관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 재한다. 즉 기본권을 실제로 폐지하는 전제주의의 발생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앙관리경제의 경향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제주의가 사적 가계와 기업에게 경제과정의 주요부분의 조종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였다. 예 롤 들어 신경제정책 NEP 시기의 러시아에서 그랬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 보면 전제주의는 그러한 계획권한울 폐지하여 스스로 경제과정의 조종을 장악하려는 경향을 갖는 것 같다. 1928 년 이 래로 러시아에서도 그랬다. 전제주의는 자립적 농민이나 실업가 의 존재를 장기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밖에도 경제과 정의 중앙조종은 전제주의의 권력목표에 더 잘 부합된다. 왜냐하 떤 그 방식에 의해서 전제주의는 경제역량을 훨씬 더 신속하게 산업잠재력의 확충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두 계기가 근대의 전제주의를 중앙관리경제로 몰아간다. 기타의 경제질서와 나머지 생활질서가 맺고 있는 상호의존관계 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 따라서 자본주의니 자본주의국가니 제국 주의니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명제를 본질적으로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 .6) 6)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최근에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F. Bohrn, Die Bedeutu n g der W irt s c haft so rdnung ftir die pol it isc he Verf as sung , in : SJ Z , 1. Jah rg. , 1946 ; F. A. Hay e k, Der Weg in die Knechts c haft , 1943, 119 쪽 이하.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상호의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봉 건적 종속성을 극복하는 국가의 건설에 관한 문제는, 국가질서와 경제질서의 문제가 상호연관을 맺는 형태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경제정책이 행위능력이 있는 국가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행위능력이 있는 국가를 만들려면 특정한 경제질서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집약된다. 스스로가 질서형성세력이 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가 건설되려면, 경제정책에서 어떠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가? 4)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정책적 원칙 20 세기의 수많은 국가가 비록 업무는 많아졌지만 그 권위는 약 화되도록 만드는 데 다룹 아닌 바로 경제정책이 기여하였다. 국 가의 이러한 현실적 변천으로부터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행위능 력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있고 또한 준수해 야 하는 제 원칙을 얻을 수 있다. 〈제 1 의 원칙 : 국가의 정책은 경제적 권력집단을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권력집단의 강화는 어 떤 것이든지 모두 국가의 신봉건적 권위약화를 촉진한다. 최근의 많은 경제정책적 노력들은 이러한 경험을 고려하지 않 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불균형, 국민경제과정의 조종에 있어서의 교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의 허약화까지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조직이 국가 로부터 특권을 획득하자마자 하나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중세의 봉토제도 Lehnswesen 의 시대에서와 바슷하게, 할양된 고권과 특 권은 그 이상의 새로운 권리와 특권을 쟁취하는 데 사용된다.

자주관리단체를 더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얼마나 빗나 간 것인지는 지금까지의 연구로부터 결론이 났다. 최근에 경제민 주주의란 개념으로 포괄되는 제안들도 또한 동일한 반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갈이 간단하게만 언급하 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주의란 자주관리단체 내부의 소규모 의회가 지도부가 되고, 그 의회구성원은 기업, 노동자 및 소비자 둥의 대표자나 간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주관리단체 一예를 들면 석탄, 제철업, 철제품생산업 등의 사이의 협 상에 의해서 가격 및 할당량이, 죽 일반적으로 경제과정의 모든 세부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 한해서 국가의 강제중재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분 권적이고 내부민주적인 의사형성, 예의적 경우의 보완적 국가중 재 subs i d i겼 re Sta ats s chlic h tu ng 등이 존재 하는 권 력 화된 교환경 제 〉 가 추구되었다. 〈 ‘의회적 헌법을 갖는 카르텔'-경제민주주 의란 강령에서 제시된 질서문제의 기본적 해결은 그렇게 보였다〉 (F. 핌). 경제질서로서도, 또한 국가질서에 대한 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해결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또한 위험할 것이 다. 예를 들어 한 개별 방적공장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그 공장은 섬유원료, 석탄, 염료 및 기타 화학약품, 기계제작 등의 부문에 존재하는 자주관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할당량을 수령해 야 한다. 올바론 조정, 보완적 생산수단의 균형, 다음 단계의 가 공생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생산의 적응, 또한 일반적으로 전 체경제과정으로의 통합 등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러나 동시에 국가의 통일성도 파손될 것이고 국가가 질서의 기능 울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치영역 및 문화영역에 7) Wi rts c haft sde mokratie , herausge ge ben von F. Naph ta li, 1928.

더하여 제 3 의 영역으로서 자주적인 경제영역을 구성하려는 일체 의 시도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8) 그것은 단지 경제적 권력집단 울 강화할 뿐이다. 중세의 역사에서 봉건권력들의 자주성으로부터 발생된 무정부 상태는 철대주의의 경향을 유발하였다. 절대군주는 상호투쟁하는 봉건적 세력들로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세주로서 출현하였 다. 오늘날에는 권력집단들의 무정부상태가 절대주의보다 더 위 협적인 권력의 지배로, 심지어 전제주의로 귀결될 위험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발전은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국가가 그렇 게 자주 나타난 것과 같은 ___ 위에서 설명한 악순환에 스스로 연루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최초의 특권을 부여하는 자는, 자신 이 그 특권세력을 강화시켜 주어 두번째의 특권이 쟁취되도록 해 주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두번째의 특권은 세번째의 특권이 쟁취되도록 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노동조합 의 발전을 둘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입법, 이민입국 에 대한 규정, 파업법 및 클로즈드 숍에 대한 사법판결 등에 의 해서 미국 노조의 세력은 항상 새로이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다 른 독점의 경우에도 사정은 결코 다르지 않다. 경제적 및 사회적 권력집단들이 이미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였 고, 또한 국가에 의한 특권으로 무장된 상황에서는 그 집단의 약 화나 해체를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권력집단들이 상호투쟁하는 가운데 단호한 국가지도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충분히 많은 사례 8) E. von Hippe !, Gewalt en te i lu ng im modernen Sta a te , 1948.

룰 역사는 제공하고 있다. 〈 제 2 의 원칙 : 국가의 경제정책활동은 경제과정의 조종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질서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만일 우리가 20 세기에 경험했던 바와 같이, 국가가 자신의 활 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처리할 능력이 없는 과제들 울 떠맡는 일이 습관적으로 행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언급 한 사례 의에 하나를 더 들어 보자. 국가가 생산수단 그 자체를 개별적 용도에 분배해야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자라는 수 단을 사용하지 않고서 수백 만 가지 의 가능한 투자계 획으로부터 올바른 투자를 선발하는 일은 내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 기서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 국가정책적 귀결에 대 해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모든 방면으로부터 〈욕구〉가 신고될 것이다. 농업이나 주택경제의 이해당사자들, 철도, 광산, 수많은 공업부문과 수공업부문 등으로부터 그럴 것이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1948 년 많은 유럽국가에서 마셜플랜의 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발생되었던 사정들이 풍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국가가 수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심사해야 하는가? 공무원들은 그럴 능 력이 없다. 그둘은 전문가, 곧 이해당사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 영 역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국가의 입법기관은 유용한 자본 거래법, 증권거래소법 또는 저당법 등을 제정할 능력은 있다. 그 러나 자본흐름에 대한 직접적 조종은 국가의 능력을 넘어선다. 더 적은 국가활동인가 아니면 더 많은 국가활동인가―一-이러 한 물음은 본질적인 문제를 비켜간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문제 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다. 공업, 근대기술, 대도시, 대중 등의 시대에 경제질서의 형성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제과정 자체를 지도할 능력도 없 다.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나 만족스러운 화폐질서를 수립하는 일 ―국가는 자신의 기관울 갖고서 이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대의무역 자체를 지휘하거나 개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조종할 능력은 없다. 한 가지가 더 첨가된다. 죽 국가가 환율을 결정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파 운드화의 환율이 4 달러나 3 달러 또는 2.8 달러로 결정되어야 하는 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해결에 이익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중요한 국제정치적 의 미를 갖는 문제이다. 또한 임금을 결정하는 일을 통해서 국가가 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이해당사자들의 투쟁에 연루되 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약화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20 세기에 있어서 많은 국가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경제정책 의 실험을 시작했던 국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반격을 하게 될 일 을 수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최근의 프랑스 역사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 경제적 일상생활을 지배하려던 국가가 경제적 일상생활 속으로 끌려들어 갔다. 그러나 국가가 독립성을 지키면 서도 일상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전제주의로 발전하는 길밖에 없다. 1914 년 이래 역사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획득하였던 이러한 모 순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유일한 탈출구만이 존재한다. 죽 일상 적 개입에 의한 직접적 조종을 단념하고 질서형태의 형성에만 전 념하는 일이다. 이상의 두 가지 기본원칙은 만족스러운 〈국가질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둘은 모두 필연적으로 하나의 전체에 귀 속된다.

이 두 원칙을 권력분립의 원칙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후자는 물론 국가질서의 뒷면과 관계된다. 그 원칙은 개별적 인간을 국 가의 절대적 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불가 결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 개발된 두 가지 원칙이 지향하 는 목표는 국가에 대해서 독립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5) 결론 국가가 질서형성세력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는 목표를 갖는 국가정책의 두 원칙은 〈 또한 동시에, 만족스러운 경 제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타당한 제 원칙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 룬다. 이러한 확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국가가 행위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권력집단의 해체 내지 약화는 동시에, 경쟁가격에 의해서 경제과정을 만족스 럽게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경제정책을 경 제활동의 형태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로 국한하는 것은 국가기관 의 능력에 부합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경제질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입증된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질서를 위한 원칙과 경재질서를 위한 원칙은 상호조화적 kon fo rm 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근대국가는 아직 만족스러 운 질서형성세력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될 수가 있다. 이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은 특정한, 죽 앞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이 다. 현존하는 국가를 모든 경제사상(經濟 事 象)에 대한 전지전능 한 지도자로 간주하려는 것도 잘못이며,.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집단에 의해서 분해된 국가를 주어진 여건으로만 받아들여 서, 그 결과로 경제정책적 질서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다. 국가질서와 경제질서의 상호의존성은 두 질서의 건설을 동시에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결정적인 사실이다. 두 질서는 건 설되어야 할 하나의 전체질서의 부분질서일 뿐이다. 경쟁질서 없 이는 행위능력이 있는 어떠한 국가도 성립될 수 없으며, 또한 행 위능력이 있는 국가 없이는 어떠한 경쟁질서도 성립될 수 없다. 2 학문 1) 새로운 문제 위의 대답과 더불어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러한 국가질서와 경제질서의 공동의 개조는 어떻게 수행될 수 있 는가? 어떤 질서형성세력이 그것의 추진 주체가 되는가? 도대 체 또 하나의 질서형성세력이 더 존재하는가? 역사적 현실은 인간의 사고와 관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규정 된다. 예를 들면 18 세기 및 19 세기에 있어서 국가형성, 중상주의 를 극복하게 해 주었던 1800 년 경의 위대한 경제정책적 개혁, 1917 년의 러시아의 혁명 및 그 이후 수십 년 간의 러시아의 역 사, 기타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도 그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사고 및 지도계층의 지배적 견해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 사고와 견해로부터 그들의 행동이-기존의 세계와 대결하는 —유발되었다. 〈발전을 계속 이끌어가도록 소명을 받은 요소 둘은 항상 존재의 안에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안에

도 들어있다. 그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때로는 여기에서 때 로는 저기에서 생장하며, 나중에야 바로소, 또한 서서히, 공동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합쳐진다 〉 (프란츠 슈나벨 ).9) 널리 확산되어 있는 한 견해는 역사에 있어서 정신적 역량의 독립적 영향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그 견해는 그 역량을 의부적 환경의 반영으로 간주한다. 바로 이것이 지배적 역사관의 또 하냐의 특징이다. 그것은 역사에서의 자유의 가능성을 부정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한 정신-인간의 사고, 의욕, 믿음―一―의 독립적 영향력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역사관은 마찬가지로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 〈 인간〉 이 인간역사의 담당주체이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무엇을 생각하 고, 원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오직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생활 및 정치생활의 조직만이 일반역사 및 우리 시 대의 역사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인간의 정신적 태도 가 보유하는 결정적 영향력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확신은 그것이 습관으로 되는 경우에 가장 강력하다. 또한 동시에 인간 은 신, 세계, 인간, 자유, 국가 등에 대한 그의 견해가 얼마나 강하게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전혀 눈치채 지 못한다. 〈 습관은 우리 생존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이 지 않게 만든다 〉 (헤겔). 따라서 근대국가가 경제정책적 질서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제를 위해 다른 조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 9) Franz Schnabel, Deuts c he Geschic h te , 제 3 판, 1947, 20 쪽. 나아가서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F. W ies er, Das Gesetz der Macht, 1926; A. Mt ill er-Armack, Die Genealog ie der Wi rts c haft sst il e, 1941; Zur Relig ion ssozio l og ie des europl iisc hen Oste n s, Welt wi r ts c h. Archiv , 61. Bd., 1945; Das Ja hrhundert ohne Gott , 1948; 0. Weit , Die Flucht vor d er Freih e it, 1 947.

다는 사실이 질서과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작업과 그의 영향력에 의해서 국가 및 경제부문 에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필요한 수정 울 가한다면 muta ti s muta n dis , 20 세 기 의 경 제 질서 의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17 세기 및 18 세기의 법정책의 상태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군주, 신분제 및 그들 기관의 계속되는 자의적 행위에 대항하여, 스콜라적 자연법론자 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법사상가들은 만족스러운 법질 서에 의한 법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법의 제 원칙을 개발 하였다. 그러나 누가 그 원칙을 실현해야 하는가? 사회적 기관 및 정치적 기관은 우선 당시 준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 법치국가적 사고가 대단히 강해져서, 그것이 국가적 현실 과 실정법적 현실을 형성해 갔다. 그 사고는 사실상 하나의 질서 형성세력이 되었다. 또한 이들 법사상가들은 다음 시대를 위한 길을 마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러나 사고가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의 질서형성세력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사고의 성과에 달려있으며,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2) 학문의 과제 I 사회과학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주어진 현 실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제 1 의 과제이다. 그러나 사회 과학이 현실의 중요한 상관관계들울 확인함으로써, 어떤 질서형 태가 공업화된 근대세계에 대해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사회과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두 과제는 서

로 밀접하게,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사 실에 대한 연구가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즉 경제정책 적 의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이 과학은 제 2 의 기능, 죽 질서형성의 기능을 더 훌륭하게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폐이 론이 세 가지 화폐제도에서의 화폐공급의 진행과정을 더 정확하 게 분석하면 할수록, 잘 작동되는 본위제의 확립이라는 중심적 실천과제를 해결하고,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을 제거하는 일을 성공시키기가 더 쉽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경제헌법적 인 전체결정에 앞서서 경제적 및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연 구가 필요하다. 〈 사실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가치판단이 항상 혼합되어 있는 사태는, 우리의 연구분야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특징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험한 특칭이기도 하다.〉 이러한 막스 베버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그는 자신의 실증주의적 기본구상으로 인하여, 〈사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과학 그 자체를 제 2 의, 중대한 새로운 과제로 이끄는지를 인식하 지 못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과제를 대신 떠맡지는 않는다. 그 러나 감정이나 증오로부터 해방되어 현실을 연구하는 과학만이 진정으로 질서형성세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과학자는 우선 두번째의 과제는 완전히 잊어야 하고 오로지 첫번째의 과제에만 봉사해야 한다. 그가 이것을 더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가 두번째의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2 물론 근대의 사회과학은 대개 질서형성세력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과학이 과학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 다. 그것이 세 개의 편견에 의해 내부에서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 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적 편견, 역사주의의 편견 및 단편주의 Punk t ual i smus 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이 경우에도 또한__국국

가의 경우와 단지 그 방식만이 완전히 다를 뿐이지만 질서형 성세력의 효력이 원래 가능한 상태보다 더 작아진다. ® 〈직업으로서의 학문 〉 10) 에 대한 강연에서 막스 베버는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그에게 (죽 대학선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은 단지 지적 정직성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 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 한편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학적 및 논리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재의 내적 구조를 확인하는 일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의 ‘가치’ 및 그것의 개별적 내 용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는 일, 또한 인간이 문화공동체와 정치 단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일은 완전히 ‘이질적' 문 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의실에서 취급하면 안 되는가라고 그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 할 수 있습니다. 선동가나 예언자는 강의실의 교단에 서는 일이 맞지 않습니다. 선동가에게나 예언자에게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낄거리로 나가서 대중에게 연설하라.' 〉 이 강연에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퉁명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현실의 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현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만이 학문의 영역이다. 학자가 사실의 확인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그것에 대 한 평가나 행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는 예언자나 선동가가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견해는 빗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경제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질 서형태의 다양성, 모든 경제현상들의 상관관계, 질서의 상호의존 성 등이 모든 경제정책적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다. 그 문 10) 다음 문헌 에 재 수록되 었음. Gesammelte A ufs iit ze zur Wi ss enschaft sle h- re, 제 2 판, 1951, 566 쪽 이하.

제 들을 〈 예언자 〉 나 〈 선동가 〉 가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교 량이나 기계의 제작을 〈 예언자 〉 나 〈 선동가 〉 에게 위임하는 일만큼 이나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경제질서의 자연발생적 성장을 질서 형태의 의식적인 형성에 의해 대체하는 것은 19 세기 및 20 세기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결과이며, 이 결과는 철회될 수 없다. 이 러한 의식적인 질서의 형성은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 운 책무를 부과한다. 만일 과점이나 쌍방독점의 툴 안에서 불균 형상태로 경제과정이 전행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고에 의해 확인 된다면, 또는 만일 완전경쟁의 균형과 공급독점의 균형이 과학적 사고에 의해 비교되고 그 두 종류의 균형 사이의 차이가 규정된 다면, 과학적 사고는 이미 그 작업을 통해서, 경제과정의 진행이 객관적 요구와 합치되는 형태 또는 모순되는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다. 과학은 또한 경제의 부분질서둘의 상관관계, 경제질서와 국가질서와 사회질서의 상호의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 학적 사고에 의한 준비작업이 없이는 전체적 결정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면 법치국가와 경제질서의 관 계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현실에서는 행동하는 자가 반드 시 고려해야 할 〈 사물의 필연적인 상관관계 〉 가 과학에 의해서 발 견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실증주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과학적 사고가 질서정책적 과제로부터 도피한다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죽 무정부적인 .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집단에, 그리고 그들의 간부나 이데올로기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증주의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과 실증주의가 일상적 정치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높다 는 것을 현실적 역사발전이 증명하였다. 스스로는 경제정책적 가

치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학문은 국가 및 정치적 권 력집단이 설정하는 목표를 받아들였다• 학문은 질서정책적 문제 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정치적 기도(企區])에 대한 종속 성을 회피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소수민족을 추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학문은 국가가 설 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 다.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다. 경제정책 및 법률정책의 한 과제로부터 다른 과제로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 었다. 항상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말이다. 실증 주의적 학문은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전체 적으로 보자면 학문이 질서형성의 역량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는 실증주의적 편견의 극복이 그 중요한 전제가 된다. ® 과학적 인식은 시대에 의해 규정되거나 환경에 의해 규정되 거나 계급에 의해 규정된다는 생각, 또는 개개의 학자의 그때그 때의 실존적 상황에 의해 규정된다는 생각은 19 세기 및 20 세기가 지나는 동안 점점 더 지배적인 견해로 되었다. 이러한 역사주의 의 상대주의적 가설을 자세히 해부해 보면, 그 가설은 극복되기 어려운 내재적 모순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 은 일체의 절대적, 항구적 진리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울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진리로 간주해도 좋다고 믿고 있다. 그 리하여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자신의 기술적 역사관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이 역사관으로부터, 일체의 인식은 계급적으로 규정된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 다. 죽 상대주의를 포함한 그의 역사관은 단지 시대적으로 규정 된 그의 계급적 상황의 한 측면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의 계급투쟁론, 공황론, 축적이론 및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붕괴론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역사관 및 일체의 개별이론의 가치를 하 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슈펭글러 Sp e ng le r, 파레토, 마흐 Mach 및 여타의 상대주의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것이 타당하다. 죽 그들의 상대주의적 견해가 어떤 식으로 정식화되더라도, 각 개인은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절대적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존철학자들은 일정한 자기확신을 갖고서 모든 인식이 현존재 Dase i n 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견해를 선포하고 있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그 확신을 얻는가 ? 그들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의 명제의 실존적 규정성도 선포해야만 한 다. 상대주의적 가설의 이러한 내재적 모순과 무근거성은 이미 고 대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설은 언제나 반복되어 출현한다. 그 가설이 학문의 세계에서 지배적이 되는 한, 학문은 결코 질서형성세력이 될 수 없다. 변화하는 사상(事 象) 및 역사적 생활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상대주의의 정 신에 부합되는 일이다.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경우에 생활과 학문 의 관계는 생활이 학문을 지도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미 랑 케 Ranke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게르비누스 Gerv i nus 는 학문 이 생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 단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학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 신의 입장을 생활 속에서 취하여 그 입장을 학문에 전용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생활이 학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지, 학문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각 개인이 우연히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우연한 것이 일반적 타당

성을 지녀야 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로부터 우선 벗어나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학문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만, 현재에 대해서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II) 다름아닌 위기의 시기에는 이러한 태도가 치명적이다. 불행한 사태발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그것의 도래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일을 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올 것 이 온다. 그리고 그것이 도래했다면 그것은 최고의 순간에 우리 와 마주치는 것이다. 그것은 홍미롭고 심지어 좋은 것이다. 단지 그것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중략] 충분하다. 그것에 대항하여 어 떠한 일이라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 12 ) ® 주지하다시피 전문화는 19 세기 후반 및 20 세기에 있어서 모 든 학문의 또 하나의 특칭이었다. 개인은 더 이상 한 학문영역의 전체를 개관할 수 없다. 그 결과 그것은 많은 부문으로 분할되고 있다. 국민경제학에서도 그러한 발전이 일어났다. 즉 경제정책에 서만 경제정책적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단편주의가 발전한 것 이 아니었다. 농업정책, 무역정책, 산업정책, 수공업정책, 통화 정책 등의 문제가 그 자체로서 단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로 간주되었다. 보편적 처리로부터 전문화로의 변화가 점진적으 로 진행되었다. 19 세기 중반 경에 이미-예를 들면 당시 널리 11) 뮌헨 학술원의 제 12 차 총회에서. 또한 다음을 볼 것• 연구총서 Ordnung der W i r t schaf t의 편집자인 F. Bohm, H. GroBmann~ D oerth , W. Eucken 의 서문, Unsere Aufg a be, 1936. 여기서 역사주의와의 대 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Schmollers Ja hrbuch, Jah rg. 63, 1938 에 수 록된 W. Eucken 의 논문, 191 쪽 이하 및 이 책 제 12 장과 제 13 장을 볼 것. 12) Thomas Mann, Dokto r Faustu s , 1949,

보급되었던 라우 Rau 의 교과서에서 경제정책은 개별적 부문 별로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아직도 경제적 전체 관계에 대 한 일정한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70 년대 말 이래로 사정은 변 하였다. 비록 신역사학파에서 사회적 인본(人本)이라는 일정한 공통적 윤리지향성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경제적 전체관계 및 제 질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 농업정책, 통화정책 등의 전문가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과학적 전문가가 예를 들면 사회정책이나 농업정책 등의 많은 입법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동 시에 그 시대에 있어서 학문은 전문적이고 단편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였던 지도계층의 육성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수공업, 카르텔 등에 관한 개별적 전문문제를 연구하고 취급하는 것이 유일하게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론 모든 것은 〈교 리적 〉 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모든 경제정책적 문제와 조치는 서 로 연관을 갖는다는 사실이 무시되었고, 질서문제는 질서문제로 서 인식되지 않았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시대에는 다론 학문들도 전문화의 추세에 휩쓸렸다. 고전적 언어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 우에도 전문화의 결과로 본질적인 것이 학문으로부터 빠져 나갔다. 고대문화에 대한 이해, 고전교육 등이 그것이다 ).13) 이러한 단편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정책울 아 직 더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현재 학문 내부에서 특이한 방식으로 극복되고 있다. 죽 방법론적인 일반적 성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의 작업 자체 내부로부터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깊이 연구된다면 필연 적으로 협소한 전문영역을 벗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 어서 농업공황을 연구했다 하면, 그것이 오직 경제적 전체 관계 13) 이 접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울 볼 것. K. Rein h ardt, Von Werken und Formen, 1948, 452 쪽 이 하.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고 또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는 공업의 독점가격에 대한 통제나 조세개혁 등의 문제에 종사 한다면, 언제나 전문가의 연구는 전문영역의 툴을 돌파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정책적 개별결정이 각각의 전체결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를 들 면 사적 농업의 대경영을 해체하는 것이 교환경제형 경제질서나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의 툴 속에서 각기 전혀 다른 효력을 발 휘할 것이다. 또한 역으로 경제정책적 개별결정 예를 들면 조세의 누진성에 대한 결정 ---:-이 투자, 경제질서의 건설 등에 대하여 전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 현상의 상호의존관계가 끈질기게 대두되었다. 그러 므로 단편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극도로 비현실적이라는 사실 울 사람들이 인식하였다. 전문화는 자기 스스로 파멸되고 있다. 독자적 통화정책이나 독자적 농업정책 또는 독자적 재정정책 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모두 경제질서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유형의 전문가가 탄생하는 중이다. 또한 그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는 자기의 전문영역 의 사실과 경험을 잘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문제를 경제의 전체과정의 톨 속에서, 경제의 전체질서 속에서, 또한 제 질서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중요한 화가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죽 전체를 보고 전체 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결코 한 획도 그려서는 안 된다. > 경제정책도 또한 그렇다. 원하는 질서 전체와 조화롤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떠한 개별방책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단편주의의 극복이 상대주의 및 실증주의의 편견 의 배제와 결합된다면, 학문은 결정적인 질서형성세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오늘날의 역사적 상황은 하나의 기묘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의 영역에서는 과학의 영향 하에 합리성이 상당히 관 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경제질서는 어떤 경우에는 창궐하는 권력집단에 의해 참식되었고, 어떤 경우에 그 것은 중앙관리경제형의 경제질서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경제과정 의 합리적 조종은 결여된다. 우리는 마침내 기술지식의 전개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서형태를 실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이 수행해야 하는 질서형성적 사고의 완벽한 전개 말 고, 이것을 이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학문을 경제와 사회의 조직화에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생 시몽, 콩트, 마르크스 및 그둘의 수많은 제자들의 의도였다. 이 미 이러한 19 세기의 강력한 정신적 운동이 인간의 공동생활을 조 직하는 데 기여할 사회과학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였다. 〈프랑스에 서 사회학이란 다음과 같은 거대한 환상적 이념의 실행을 의미한 다. 죽 학문에 의해 발견된 일체의 진리를 결합하여 사회의 진정 한 본질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는 일,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학 문과 산업의 지배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회조직을 설 계하는 일, 이러한 인식을 사용하여 그 새로운 사회를 지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세기의 전환기에 있 었던 중대한 위기의 시기 동안에 생시몽백작은 사회학이라는 개 념을 발전시켰다. 그의 제자안 콩트는 그가 전력을 다 바친 일생 의 연구를 일관된 집념으로 이러한 학문의 체계적 건설에 바쳤 다. >14 ) 그러나 이 경우 정신사의 한 비극이 전행되었다. 죽 사회학이 14) W. Di lt h e y, Ein l eit un g in die Geis tes wis se nschaft en, 1883, 105 쪽.

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학문은 지탱될 수 없는 다음과 같 은 이념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죽 하나의 신화적 실체 _ 그 것 은 〈 자본주 의 〉 나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또는 〈 사회 〉 라고 이름이 붙 여 졌 다 ―가 마치 식물들처럼 당연한 내부적 필연성에 의해서 발전한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학은 원래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활 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바로 그 전장으로부터 후퇴를 하였다. 국민경제학 이 현실인식을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과제가 인식되지 못하였다. 죽 질서정책적 문제를 제기하고, 제 편견을 국복하여 질서형성세 력이 되는 것이 그 과제이다. 학문이 이러한 과제수행에 실패한다면 민족의 지도부에는, 즉 계층 A 의 내부에는 바로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권력집단의 간부와 저술가들이 이 공백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 민족이 전통 에 따라서 생활하는 한, 그들은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학문에 덜 의존하였다. 1789 년 이래로 사정은 달라졌다. 그러나 바로 그 다 음의 세기에 있어서 특히 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에 학문은 종전보 다 더 절박해전 그 과제를 박탈당하였다. 그리하여 특별히 규모 가 커진 질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지도계층 은 역사적 순간에 그들에게 부과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 다. 3 교회 I 어디까지 교회가 사회 및 경제에 대해 질서형성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신학으로 귀착되는 문제이다. 우리 연구 의 맥락에서는 단지 몇 가지만을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교회는 그의 사명에 따라서 정치적 정당의 투쟁으로부터 거리 롤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교회에 의탁하고 있는 인간들이 어떤 질서에서 생활하든지 교회로서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질서가 도덕적 생존이나 종교적 생존의 조건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운명이란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의 지위에 관한 아마 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一―-역사의 전행 속에서 교회가 정치적 권력투 쟁에 끌려들어 가는 것을 회피하기가 언제나 어려웠고 오늘날에 도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엘리 트들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교대하면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파레토의 용어를 계속 사용하자면, 때로는 A1 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때로는 B1 이나 A2 의 이데올로기가 지 배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세로부터의 탈피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것 울 지체시키려는 힘이 더 강하였다. 인간을 종전의 모든 속박으 로부터 점점 더 해방시켜 주는 공업화에 대해서 교회는 근거 있 는 우려의 태도와 일정한 거부적 태도를 취했다. 회고해 보건대 중세는 빈번하게 -자신의 경제적 제도, 특히 수공업자조합의 제도를 포함하더라도 세상을 미화하는 낭만주의의 밝은 빛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에는 그보다 훨 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관철되어야 한다. 죽 내부로부 터의 방향상실과 의부로부터의 위협이 똑같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질서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질서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직접적 경험에 의해서 가능하지는 않 다. 또한 직접적인 자연법적 연역에 의해서 가능하지도 않다. 문

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현실에서 사물의 법칙성 Sach g ese t zl i chke it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식은 또한 교회 가 추구하는 의미에서의 질서의 형성도 가능하게 해 준다. 완전히 변화된 세계에 있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질서의 탐색과정에서 교회는 학문과 마 주치게 된다. 이 둘이 질서형성세력으로서 공동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또한 만일 이러한 협력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 어 려움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2 카톨릭교회 자체에게는 위대한 전통으로 인하여 질서에 의 한 사고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마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그렇 다. 현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카톨릭교회의 입장은 교황의 2 대 교 서인 레룸 노바룸 Rerum Novarum 1891 과 콰드라제시모 아노 Qu adrage s im o Anno 1931 에 의해 규정된다. 그에 따르면 사회생 활의 형성에 관한 최고의 원칙은 보완원칙 Subsid i a r it at s p ri n z ip (j) 이다. 즉 사회의 구성은 밑으로부터 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 운 창의에 의해 전력을 다해 수행해야 하며, 또한 국가는 자기의 원조가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곳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보완원칙이란 원래는 카톨릭의 사회교리 Soz i allehre 에서 나오는 사회 형성의 원칙이다. 개별 인간의 자유, 자결, 자기책임이 주가 되어야 하 고, 개인이나 가족, 자치단체 등의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 앙정부가 보완적으로 subs i d i ar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정 책 Soz i al p ol iti k 에서도 이 보완원칙은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는데, 국 가가 사회정책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사회정책적 과제를 떠맡는 것은 다른 비국가적 기관(예를 들면 자선기관 Wohl fa hr t s pfl e g e 이나 교회)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보완원칙과 경쟁질서의 양립가능성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쟁질 서에서도 개인의 역량의 전개에 역점이 두어진다. 이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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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은 자유로운 역량의 전개가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과제에 만 한정된다. 어느 경우든 경쟁질서만이, 보완원칙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질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교회의 성찰에서, 특히 콰드라제시모 아노 1931 에서 일정한 곤란이 발생하고 있으니, 물론 직능국가 S ta ndes t aa t가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완원칙과 더불어 직능원칙 S t ande p r i nz ip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경제적 영역에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오히려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뿌리를 상실한 현대인을 다 시 사회 적 으로 통합시 키 려 는 sozia l ein z ubett en 노력 이 다. 그러 나 직능국가와 경쟁질서는 상호양립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미 직 능단체적 질서 berufs s ta n dis c he Ordnun g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하 게 설명된 바와 같다. 불균형이 피할 수 없는 그 결과가 될 것이 다. 따라서 보완원칙과 직능원칙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보완원칙이 최고원칙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견지한 다면, 결국 경쟁질서만을 찬성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15)

15) K. P. Hensel, Ordnung sp o l it isc he Betr a chtu n g en zur kath o li sc hen Sozia l lehre, in : Ordo, 2. Bd., 1949.

3 복음교회 (Evang el is c he K i rche= 카톨릭교회에 대하여 독일의 개신교는 이 교파로 통일되어 있음, 옮긴이)의 경우에는 또 다른 관계가 존재한다. 그들의 신학적 기본입장에 의하여 복음교회는 현실 속에서 미리 부여된 질서를 발견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 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는 세계질서를 방임하고 스스로는 신학적 영역 안으로 칩거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의 증대에 직면하 여 복음주의 측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기 몫의 기여를

하려는 노력이 증대하고 있다. 16) 이 방면의 최전방에 서있는 것은 에밀 브루너의 연구이다 .17) 이 연구에서도 경쟁질서와의 상당한 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부분 적으로는 경쟁질서의 기본사상이 명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그 러나 여기에서도 일정한 이탈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신학사상가 가 자신의 관점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사실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자문제가 사례로 이용될 수 있다. 다른 윤리학자와 마찬가지로 브루너도 낮은 이자만이 정당하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높은 이자는 예를 들어 5% 이상이 되는 경우 __- 불공정한 것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만이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저지할 수 있 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대신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인플레 이션이 진행되거나 조장된다면, 불공정한 상태가 초래된다. 즉 저축자의 피해나 수탈, 노동자의 불이익, 여타의 인간계층의 불 로수익 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죽 윤리적 성찰과 요구가 불공 정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적 방책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윤 리학자의 오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들은 이자가 경제적 전 체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울 보지 못한다. 또한 단편적 개입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모든 개별적 경제현상을 이러한 전체 과정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경제현상의 상호의존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6) C. von Di et z , Nati on a/okonomi e und Theo/og ie; 같은 이 , W irt - schaft sm acht und W irt s c haft so rdnung , in : Schrift en reih e der evang e li- schen Akademi e, Reih e IV, Heft 4, 1947; 같은 이 , Zur W irt s c haft so r-dnung und Sozia l -Ordnung , in : Die Ki rc he in der Welt, 1949. 17) E. Brunner, Gerechti gk eit. Ein e Lehre von den Grundge setz e n der Gesel/sc haft sor dnung, 1943 .

있으며 , 따라서 경제정책적 질서문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적 사항만으로는, 즉 이자의 경우,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오직 전체과정을 공정하게 조종할 수 있는 질서형태를 확 립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밖에 윤리학자는 〔자신이 저금리정책을 찬성함으로써 그 초래를 돕는〕 질서정책적 〈 경향 〉 (이 책 359 쪽 이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억 압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면 즉각 중앙관리경제적 조종방법으 로 이행하려는 경향이 생성된다. 따라서 윤리학자가 동시에 중앙 관리경제도 비난한다면, 이자를 인하하라는 그의 요구는 그의 질 서정책적 요망과 모순에 빠지게 된다. 두 개의 사고방식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법률가 와 기술자의 사고방식의 경우처럼-언제나 그것의 종합이 곤 란하다. 이 경우에도 그렇다. 각자의 사고방식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제의 절박성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어려움은 극복되어야 한다. 만일 사물의 법칙성이, 죽 이 경우에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및 제 질서의 상호의존관계가 소 홀히 취급된다면, 교회가 추구하는 종교적, 도덕적 목적 자체도 절대 달성될 수 없다. 교회의 질서형성의 노력과 학문의 그러한 노력이 말하자면 머리카락 한 개 정도의 톰이 있다고 해서 서로 비껴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서로 일치하도록 만들어 야 하며, 경쟁질서의 툴 속에서 그것은 가능하다.

제 20 장 개인이익, 경제원칙 그리고 공동이익 l 논쟁 I 〈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익 E ig ennu t z CD 울 자연 ® 〈 개인이익 〉 은 E ig ennu t z 의 번역이고, 〈 공동이익 〉 은 Geme i n w ohl 의 번 역이다. 오이켄이 개인이익, 공동이익을 구분하는 것은 , 유기체적 〈 개 인 〉 또는 그 개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 공동 〉 을 구분하기 위해서이 다. 또한 E i nze li n t eresse 는 〈 개별이익 〉 , Gesam ti n t eresse 는 〈 전체이익 〉 인데, 조직구성상 전체냐 부분이냐를 구분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 하나 하나의 이익은 〈 개인이익 〉 이고, 가족전체의 이익 은 〈 공동이익〉이다. 그러나 가족전체의 〈 공동이익 〉 도 사회의 〈 전체이 익〉에 비하면 〈 개별이익 〉 이라고 할 수 있다. 〈 이기주의 E g o i smus 〉 는 E ig ennu t z 를 추구하는 경 향을 가리 킨다. 〈 이 타주의 Al t ru i smus 〉 는 타인 의 이익을 위하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E i nze li n t eresse 를 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사회의 전체이익인 Gesam ti n t eresse 를 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오이켄은 Eig e nnutz 대신에 간혹 Selbs i n t eresse 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다. 오이켄은 또한 (e g o i sm 과 달리)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sel fi shness 라는 스미스의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Selbsts u cht 롤 사용하고 있는데, 〈 이기적 욕심 〉 으로 번역하였다.

법칙의 기초로 삼으려는 전해를 시인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자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자기 의 이익을 추구한다 〉 (크리스티안 볼프). 중상주의 시대에는 이러 한 사상이 경제정책적 행동을 결정했던 중요한 동기에 속한다. 〈 귀하가 제국(帝國)의 일반적 상업을 위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 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인 상업거래 이의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인들의 소리(小利)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 이상과 같이 콜베르는 1670 년에 상인의 이기 적 욕심 Selbs t such t에 대해서 보르도의 감독관에게 경고하였다. 최근에도 또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케인즈로부터 똑같은 말을 둘을 수 있었다. 〈 세계는 사적 이익과 일반이익이 언제나 일치하 도록 하늘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다. 계몽된 이기주의 aufg e klarte r E g o i smus 가 언제 나 사회 일반의 최 대 이 익 을 달성 해 준다는 결론이 국민경제학의 원리로부터 도출되지는 않는다.〉 또 한 오늘날에도 경제정책은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국가는 특별한 방책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가의 투자에 의해서 개인이익과 공동이익을 일치시켜야 할 의무롤 갖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이익과 공동이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정리가 국가정책울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다 .1)

1) Ch. Wolff, Vernii nf t ige Gedanken von der Menschen Thun und Lassen, 1736, §43, 31 쪽; Heckscher, Merkanti lis m us, 앞의 책, 2. Bd., 294 쪽; ]. M. Key ne s, Das Ende des Lais s ez-fa ir e , 1926, 30 쪽, 및 Allge mein e Theorie der Beschii ftigu ng, 1936, 독일어 번역 판, 296 쪽 ; M. Haas, Die merkanti listi s c he Wi rts c haft sle hre und J. M Key n es' Vollbeschii ftigu ng s th e - ori e, Freib u rg 대 학 박사학위 논문, 1950.

2 이에 반해서 다음과 같은 아담 스미스의 정리가 있다. 〈 모 든 사람은 자신이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본에 대해 가 장 유리한 용도를 발견하는 일에 항상 몰두하고 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그 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의 추구는 자연적으로, 아니 오히려 필연 적으로 그가 선택하는 자본의 용도가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도 가 장 유리한 용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러한 견해도 또한 일시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하르덴베르크 Hardenber g는 19 세기 초반의 프로이센의 정책을 위해서 이 사상 울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정식화하였다. 〈 나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완전히 자유롭고 또한 그의 역량을 자유로이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타인의 자의에 의해 방해롤 받지 않는다. 정의는 엄격하고 불편부당하게 실시된다. 그가 어떠한 신분에 속하든 그는 자신의 업적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영달을 추구할 수 있다. 〉 바꾸어 말 하자면 국가는 법률원칙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이익과 공 동이익의 조화에 대하여 신뢰를 갖는다. 3 두 개의 상이한 유형의 경제적 사고와 행동이 서로 정반대 편에서 대립하고 있다. 두 개의 구상이 모두 경험을 근거로 대고 있다. 이 둘 모두가 성공적이다. 특별히 중요하고 또한 많이 논의되었던 문제 하나 를, 즉 저축의 문제를 제기해 보자. 중상주의자의 뿐만 아니 라 현대인의 -――견해에 의하면 개인의 저축의 경우에 개인이익 과 공동이익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바로 이 경우에 피해를 모 면하기 위해서 국가의 직접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금전욕〉은 이미 중상주의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유동성에 대한 편애〉를 갖는다一·―오늘날 같으면 이

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둘이 화폐를 금고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축을 한다면, 그들은 화폐를 유통으부터 축출시키게 되며, 그에 따라서 그들의 아기적 행동은 공동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 유통을 차단시키는 진공이 발생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일 부를 생계로부터 축출하고, 전체의 생계상태에 대하여 많은 해로 운 결과를 확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의 화폐는 나 중에 누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유통에 존재하지 않았 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2) 저축에 의한 수요의 결손은 오늘 날에도 경기정책 및 완전고용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 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결손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제로 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개인이 익과 공동이익의 조화는 저축 및 투자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개 인이 자기 자신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저축은 공동이 익을 위해서 결정적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 농부가 저축을 하면 그는 자신의 농장을 개선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따라서 공동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공업의 많은 공장들은 그 소유주 개인의 저축에 의해서 성장하였으며, 그것에 의해서 공동 이익에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경험은 양측 모두를 옳다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또한 왜, 어떻게 옳은지 밝 히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야만 경제정책이 전지하게 추전 될 수 있다. 2) J. H. G. von Jus ti , Police y -W i sse nschaft , 1759, 1. Bd., §698.

2 현실에서의 문제 경제현실에서 문제의 상황은 어떤가? I 완전히 폐쇄적인 소규모 가족경제의 지도자는-다시 한 번 가장 간단한 경우로부터 시작하자면 __《 이기주의적으로 〉 행 동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가정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몰두할 수 있다. 그가 〈 모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키고 〉 , 또한 〈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에서만 효용을 인식할 뿐, 다론 목적에서는 아무런 효용 도 인식하지 않는다 〉 고 하면, 그의 행동은 칸트가 정의한 이기주 의자 E g o i s t의 개념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죽 여기에서 이기 주의는 그 개념중 가장 극단적으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론 그는 이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으며, 윤리적 원칙을 더 많이 따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사실인가 후자의 경우가 사실인 가 하는 것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일상적 경제과정의 조종을 위해 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 는지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재화조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지에 따라서 경상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가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경제원칙을 지향한다. 죽 그는 항상 자기의 계획 및 명령에 있어서 설정된 목적을 가능한 한 최저가치의 비용으로 달 성하려고 노력한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그는 현존하는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을 가지고, 그가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실제로 가능 한 한 최대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경제원칙은 이기주의나 이 타주의 A lt ru i smus 와 전혀 관계가 없다(다만, 그 지도자가 경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족구 성원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는 자기 의무를 .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이기주의 〉 와 〈 경제원칙 〉 을 끊임없이 혼합시키는 것은 중요한 이 일군의 문제 에 대한 논의 전체를 위해서 암적 병폐가 된다. 이 조그만 공동 체의 지도자가 오로지 가족구성원에 대한 재화조달을 가능한 한 양호하게 수행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도 있다. 즉 그가 자기의 욕 구충족을 철저히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원칙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자신의 이타 주의적 목적을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기주 의나 이타주의는 경제계획이 지향하는 〈 목적〉을 결정한다. 경제 원칙에 따른 행동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 이기주의 〉 및 〈경제원칙〉은 말하자면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2 그러나 분업이 좀더 대규모로 발전되어 폐쇄된 자가경제의 틀이 돌파된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단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개별 경제에서 개별적으로 추구되었던 경제원칙을 일반적으로 경제원칙과 일치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드물지 않게 충돌을 초래한다. 그 예로서 1945 년과 1948 년 사이의 독일에 있어서 제조업의 한 기업을 둘 수 있다. 이 기업의 관리자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자기 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이 목적을 위 해서 그는 개별적으로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가격이 국가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죽 유 리한 가격에 의해서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제품, 예 롤 들면 재떨이를 생산하였다. 만일 그가 재떨이 대신 국가에 의 해서 가격이 고정된 취사용 냄비를 생산했다면, 그는 기업의 생 존 및 노동자고용의 유지를 위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그리고 이 점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___ 노동력과 생산

설비는 후자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욕구충족에 기여하였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경제원칙은 이 회사가 취사용 냄비를 생 산할 것을 요구하며, 개별적으로 보자면 재떨이룰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예만 보더라도 이미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있다. 3 1945 년과 1948 년 사이의 시기에 있어서 독일경제의 특징은 바로 개별이익 E i nzel i n t eresse 과 경제적 전체이익 Gesamt in te r esse 이 현격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수천 명이 구두, 섬유제품, 다리미 등을 감자와 교환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기차로 다녔던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인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경제원칙 에 따라서 행동하였다. 그들이 가장으로서 가계를 위해 식료품을 조달하려고 노력하였다면 그들은 〈이기주의적으로 〉 행동한 것이 었을까? 어쨌든 그들의 노동은 전체과정의 견지에서 보자면, 결 코 경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감자 및 교환 재와 같은 재화의 조종은 전적으로 불합리하였다. 경제원칙은 당 시의 주어전 상황 하에서는 그 개별적 적용과 일반적 적용에 있 어서 일치될 수가 없었다. 중대한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의 사고전개는 이 문제가 모든 유형의 경제질서에서 출현한 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전체과정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 구가 중앙계획기관에 의해서 설정된다면 예를 들어 1 년 간 충족되어야 할 밀가루빵, 구두, 용광로 등에 대한 욕구 __- 모든 노동력과 물적 생산수단을 가능한 한 완벽한 계획목표의 달성으 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만일 교환경제적 질서가 주어졌다면, 모든 가계에 존재하는, 욕구와 그 충족 사이 의 갈등을 최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문제이다. 4 개인이익과 공동이익이라는 대립명제는 여기에서 매일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표현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은폐한다. 다

음 몇 개의 문제가 걸려 있다. 첫째 문제는 각 개인이 생활하거나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계 또는 기업이라는 공동체의 툴 속에서 개인은 〈 이기주의적으 로 〉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제나 또한 모든 경제질서에서 타당한 하나의 도덕적 요청이다. 둘째 문제는 개인은 가계 및 기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경제원칙 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점이 다. 셋째 문제는 경제원칙의 개별적 적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계획과 행동은 [총체적으로도 경제원칙에 따라서 전행되기 위해서]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별히 경제정책적인 과제이 다. 3 문제의 잠정적 파악 따라서 가계와 기업에서의 경제원칙에 따른 행동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경제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는 윤리 적 문제로부터 따로 떼어 내어 취급해야 한다(이러한 순수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 앞으로 인식될 것이지만, 우선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군의 문제는 결코 해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주의나 이타주의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차 단하기로 하고 지금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개별 경제들의 상호조정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다. 한 기본적 견해는 경제원칙에 따른 개인의 행동 사이의 조화 룰 부정하고, 다른 견해는 그것을 주장한다.

둘 다 틀렸다. 양측은 자신들이 각각 주장하는 의미대로 세계 가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조화의 성립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그때그때의 실현된 질서형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실관계의 분석이 밝혀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조화나 조화를 주어전 경제정책의 여건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질적인 〈 과제〉는 조화가 성립되도 록 틀을 제공하는 질서형태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4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1) 갈등 I 가정주부가 오늘 시장에서 감자, 콩 및 기타 소비재를 구 입한다. 기업가가 오늘 노동자 한 명을 채용하거나 기계 한 대를 800 마르크에 판매한다. 상인이 이 기계를 구입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계나 기업의 개별이익에 의거하여 계획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이기주의적으로〉, 또는 〈개인이익〉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것을 의부로부터 확인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장을 보는 주부가 오직 자기 개인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는 오로지 타 인만을, 죽 여타의 가족구성원만을 생각할 수도 있다. 비슷한 이 치로 기계를 판매하는 기계공장의 주인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로 자기의 기업이나 그 종업원을 생각할 수도 있다. 언제나 계획 및 행동은 특정한 개별경제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주 의적으로 또는 개인이익에 의거하여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농민이든, 기업가든, 노동자든, 소매상이든 할 것 없이 이들은 모두 오늘날 〈 하나의 〉 연결된 노동과정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매우 제한되어 ·있는 자신의 주위사람들만을 위해서 행동한 다. 그러나 이들아 그렇게 행동하여 획득하는 재화는 결국 모르 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생산자들도 소 수인 자신의 주위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경제적 전체과정이 현존하는 희소성을 가능한 한 잘 극복 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 개별이익 〉 과 〈 전체이익 〉 . 사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는 사실을 현재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가계가 식료품 및 의복을 아직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이 사치재를 생산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아다. 그 경우에는 명백히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특별히 절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는 예를 들어 수많은 가계 가 밀가루빵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이 어떤 풀 Pool 의 지도부에 의해서 폐기처분되는 수가 있다• 풀의 지도 부는 수익률의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일 터인데, 이로 써 그 지도부는 동시에 회원인 밀농가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 나 구입하는 입장에 있는 수많은 가계는 밀재고의 폐기처분의 결 과로 재화조달이 더 열악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재화의 희소성의 극복은 원래 가능했던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이루 어진다.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제거 될 수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체이익〉이나 〈생산성〉 또는 〈국민경제적 생산성〉이나 〈 사회적 효용〉 등의 개념에 일정한 내용을 부여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이론적 문헌들, 예를

들면 비이저와 피구의 문헌 등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문제 와 관련하여 또한 마셜의 소비자잉여라는 사고의 도구도 홍미롭다 .3)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 전체이익 〉 이라는 개념이 불가결한 것이다. 또 한 개별이익과 전체이익이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위에서 묘 사된 문제는 실제생활에서의 문제이며, 그것을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이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재 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과 관계를 갖는다. 경제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쉬운 표현(엄밀한 정 의가 아닌, 옮긴이)으로서도 충분할 것이다). 2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더 크다. 경제적 개별이익은 그것이 의부로 표출될 경우에 경제적 전체이익과 모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론 질서들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어떤 독점이나 어떤 개별기업은 일반거래약관을 제정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이익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의해서 타인의 권리영역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해서 설정된 기존의 법질서의 적용범 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질서의 상호의존성이라는 현상이 다시 한 번 출현한다. 개별이익을 추구하면서 강력하게 커진 대회사는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대도시의 형성에 의해 파괴되는 결과롤 초래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갈등이 발생한다. 경제적 개별이익 그리 고 잘 구성된 일국의 사회조직 사이에. 3) A. Marshall, Prin c i ple s of Economi cs , 제 8 판, 1925, 124 쪽 이하, 467 쪽 이하, 810 쪽의 주 2). 또한 독점 및 국제무역의 문제에 대해 이 도구를 홍미 있게 사용하는 문헌으로 다음을 볼 것. E. Barone, Grundziig e der the oretis c hen Nati on alokonomi e, 1927, §§16-18, 88-90, 157-207,

2) 자유방임정책에 대한 비판 I 자유방임의 대변자들은 아러한 갈등을 인식하지 못했는 가? 〈 도덕감정론 〉 의 유명한 한 장에서 아담 스미스는 〈 거만하고 무정한 지주가 그의 광활한 들판을 둘러보고, 자기 형제들의 욕 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그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수확물 전체를 자기 혼자서 다 먹는 상상을 하는 것 〉 에 대 해서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 묘사는 계속된다. 거기서 다음과 갇 은 사실이 밝혀진다. 이 지주는 그곳에서 경작되는 것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없고, 그는 그 대부분을 판매해야만 하며, 그래서 그 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며, 그래서 그는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이억에 봉사하게 된다. 이 명제는 일반화된 다. 스미스는 부자의 자연적인 이기적 욕심 Selbs t such t과 소유욕 Hab gi er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 부자들이 비록 자신의 허영적이고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체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가 난한 사람들에게도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종전보다 더 풍요롭게 식료품을 조달받는 것이 다. 〈 보이지 않는 손은 [토지가 모든 주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 배되었다면 성립되었을 정도의〕 그러한 거의 평등한 분배가 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실현되는 상태로 그들을 인도한다. 이리하여 자 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부자들 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종족중식의 수단을 확보해 준 다. >4) 4) A. Smi th, Theorie der eth is c hen Gefi ihle , 제 4 부 제 1 장, W. Ecks t e i n 의 번역판, 2. Band, 1926, 315 쪽 이하. 또한 다음을 볼 것. Reic h tu m der Nati on en, 제 4 편, 제 8 장, 제 9 장. 이 점에 대해서는 또한 다음을 더 볼

것. E. v. Phil lippo vic h , GrundriB der Sozia / o k onomi k, 제 1 부 I, l. 또한 H. Waenti g, Entw ic k lung der deuts c hen Volkswi rts c haft sle hre im 19. Ja hrhundert, 1908, 제 2 부.

이러한 견해의 귀결은 예를 들어 1808 년의 프로이센 영업지침 Gescha ft s - Ins t ruk ti on 에서 표현된 바와 갇이 경제정책에서 나타 난다. 〈 영업을 언제나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 방임하는 것이 국가 및 그 구성기관에게는 항상 최대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방임한 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죽 그 어떤 영업에 대해서도 특혜적 으로 특별지원에 의하여 유리하게 해 주지 않는다. 또한 법률원 칙이 침해되거나 또는 종교, 풍속, 국가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영업에 대해서도 설립, 경영, 확장을 제한하지도 않 는다.〉 2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의 시도에는 두 개의 요소가 존재한다. 오로지 자발적 역량이 자유로이 전개되는 경우에만, 즉 개별이 익이 자유로이 작동되는 경우에만 전체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상주의적 정책이 끝없이 많은 규제에 의 해서 실행했던 바와 같은 개인적 자유의 속박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개별이익 안에 있는 경제과정의 추진력을 억제한다. 이 추전력은 자유로이 작동될 수 있으면 있울수록, 경제과정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으며 전체이익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사상의 한 요소이다. 다른 또 하나의 요소를 이루는 사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전 체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불가결한, 자유로이 전개되는 이 역량은 스스로 상호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의 출발점이 되었던 문제 는 수요와 공급의 게임이라는 시장기구에 의해 저절로 해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게임은 수많은 개별이익의 균형을 성립시킨다.

3 자유방임정책의 이념은 빈번하게 이해당사자에 의해서 악 용되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전체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된 경 우까지 포함하여,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사회 정책적 방책에 반대하는 그러한 기업가에 의해서 악용되었다. 그 러나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경제정책을 그것의 악용에 의해서 판 단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트라이츄케가 5) 도덕적 열정을 갖 고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마치 자유방임의 사 상적 주창자는 개인주의자로서 전체이익을 중시하지 않았던 것처 럼 주장한다면, 이 비판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다. 왜냐하면 그가 비판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책에 의해서 다름 아닌 전체이익에 봉사하기를 원했으며, 그들은 〈상인 및 제조업 자 〉 의 개별이익이 전체이익을 억누르고 관철되었던 중상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항하여 두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상주의체제 전체를 고안한 자가 누구였는지 밝혀 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생 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이익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소비자는 아니었고, 자신의 이익이 매우 사려깊게 보장되었던 생 산자들이었다. 그리고 후자 중에서도 바로 상인과 제조업자가 주 된 창작자였다. 중상주의적 규칙에서는 〔중략] 대단히 각별하게 제조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었다.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론 많 은 생산자계층의 이익이 그를 위해 희생되었다〉 (A . 스미스). 개 인이익, 자본주의적 이윤욕망 같은 것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개 별이익과 전체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해 결의 방향으로 전전되는 것은 아니다. 4 통속적인 비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좀더 깊이 있는 탐구 를 시도해 보자. 우리는 두번째의 사상요소로부터 출발하자. 가 5) 다음을 볼 것. H. v. Treit sc hke, Deuts c he Geschic h te , 신판, 1927, Band 1.

계와 기업의 개별이익은 이중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매일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자신의 임금을 받는다. 어떤 화학공장의 지도자는 화학약품을 판매하고 생산명령을 하달 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이익은 다른 측면으로 도 나타난다. 즉 양자는 자신의 시장지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조업자는 비법을 개발하거나 카르텔에 가입하거나 경쟁자를 매수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노동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시장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죽 개별이익은 경제과정에서 작동될 뿐만 아니라, 시장지위의 결 정이나, 가계나 또는 기업의 존재형태를 결정하는 일에서도 작동 된다. 이제 시장지위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이익이 〈 독점형성의 성향 〉 으로 나타나는 한, 그것은 전체이익과 모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권력지위의 획득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더 많은 권력을 보유하면 할수록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사이에 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더 커진다 .6) 이와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 죽 권력추구로 부터가 아니라 개별이익의 활동으로부터 형성되는 경제형태의 틀 속에서 전체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 한 상황을 화폐제도의 근대적 발전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것 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일상적 화폐의 창출이 신용공여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한 신용공여의 영역에서 (신용희 수 등에 의해서, 옮긴이) 매일 화폐가 소멸되는 그러한 화폐제도 가 점증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럼으로써 은행이 비록 개별경제적 6)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및 원리적으로 연구한 다음 문헌을 볼 것. J. Hoff ne r, Wi rts c haft spo li tik und Monop o le im 15. und 16. Ja hrhundert, 1941.

으로는 올바르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이익을 손상시키는 그 러한 위험이 발생한다. 예 를 들 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수준 이 상승하며 은행의 유동성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신용을 더 확대 하는 것이 은행의 개별이익에 전적으로 합치되는 반면에, 전체이 익은 통화량의 수축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은행을 비난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은행은 주어전 경제형태의 툴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 〈 이기주의적 으로 〉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은행과 그 직원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형태가 찰못된 것이며 그것이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은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도 똑같이 들어맞는다. 은행가는 자신의 은행의 유동성을 유지하도 록 노력할 것이 틀림없다. 그 결과 그는 대출계약을 해약할 것이 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또한 은행채무자의 수를 감소 시킴으로써 그는 전반적 디폴레이션이라는 악을 더 증대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대출회수에 의해서 화폐량은 감축되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채무자들의 사정도 악화됨으로써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가속화는 결국 은행가 자신에게도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별경제적으로 올바른 행동 때문에 전체이익 에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화폐기구 및 은행기구에서도 자발적인 개별경제적 행 동, 죽 개별이익의 활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특칭을 갖는 질서 형태가 발생되었다. 죽 지금부터 이 형태의 틀 속에서 전행되는 일상적 경제과정은 더 이상 개별이익과 전체이익이 서로 일치되 는 방향으로 조종되 지 않는다. 이로써 두번째 사상요소의 근본적 오류가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별이익과 전체이익이 상호 조정되는 질서형태를 무

조건 창출하지는 않는다. 5 그러나 비록 자유방임정책의 두번째 사상요소는 반박되어 야 하지만 그 첫번째 요소는 전적으로 옳다. 만일 개별적 가계와 기업이 자기책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또한 만일 개인 이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면, 그 때문에 전체이익은 손 상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충분한 재화조달을 달성하려면, 자아 를 실현하고 자신의 역량을 전개하려는 인간의 자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량의 속박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후기 로마제국에서든, 중상주의 시대에서든 또는 현대에서든 관계없이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역량을 찬양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모두 잘못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도우려는 전정한 노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 개 인이익〉과 순전한 이기주의가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러한 역량 속에는 인간의 생활에 존재하는 경제적 희소성을 극복 하기 위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필요한 최강의 힘이 부여 되어 있다. 이리하여 자유방임정책에 대한 비판은 부정적 결과 하나와 긍 정적 결과 하나를 도출한다• 경제정책의 중대한 과제는 개별이익 으로부터 발생하는 역량을 올바론 궤도로 유도하여 전체이익이 증진되도록 하는 일이다. 죽 개별이익의 의미 있는 조정이 성립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비판에 의하여 우리는 칸트가 자신의 법학 및 국가학에 서 전혀 다론 측면으로부터 전개한 사상에 접하게 된다. 그의 견 해에 의하면 국가의 과제는 사교적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동시에 개인역량의 자유로운 전개를 위해 최대의 활동영역이 보장되는 그러한 형태를 찾아 내는 일이다. 자연상태의 절대적 자유는 법 률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률에 의해서 개인은 타인의

자의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많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은 상호 경쟁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 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질서가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다. 3)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1 자유방임에 대한 비판은 이상의 우리의 비판과 달랐다. 죽 간단한 형태였다. 이미 중상주의 시대에 있어서, 후에는 19 세기 및 20 세기의 사회주의, 또한 마지막으로 완전고용이론에 있어서, 개별이익에 의해서 전체이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일 반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반대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체이익은 총체적 경 제과정에 대하여 중앙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적 명령을 하달하는 지도계층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경우 중앙관리경제의 지지자들이 분열되 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자들은 지도계층이 전체이익 울 〈 인식한다 〉 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그 계층이 이 전체이익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루소 및 생 쥐스트 S t. Ju st 7) 예 를 들어 다음을 볼 것 • I. Kant, /dee zu ein e r allge m ein e n Geschic h - te in weltb i l rg e r lich er Absic h t, 1784. 8) 중상주의자둘은 이미 그렇게 주장하였다. E. F. Heckscher, 앞의 책, Band 2, 290 쪽 이하. 자코뱅파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H. Tain e , Die Ents t e h ung des modernen Frankreic h , 독일어 번역 제 2 판, 1894, 2. Band, 제 3 부; Doctr i n e St. Sim onie n ne I, 202 쪽 이 하 및 249 쪽 이 하. 그 리고 최근의 저작으로 J. M . Key ne s, Allge m ein e Theorie der Beschli fti- gu ng, 1936.

등에게서 이미 맹아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무 엇이 전체이익인지는 지도계층이 〈 결정 〉 해야만 한다. 만일 루소 가 그렇게 원했던 바와 같이, 사회계약이 모든 개인을 그의 일체 의 권리와 함께 전체 속에서 용해되도록 만든다면, 전체이익을 결정하는 일을 사회, 국가 또는 중앙관리경제의 지도계층에게 간 단히 이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일관적이다. 그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 이를데면 소비자들 따라서 전체인간 ―이 아니라 지도계총이 전체이익이 무엇인지롤 결정하게 된 다. 2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이익을 대표한다는, 널리 유포된 이러 한 견해는 ___ 그것이 권위주의적으로 설정되었든, 아니면 그것 이 국민의 일반의지에 합치되든 상관없이 중앙관리경제의 유 형에 속하는 오늘날의 모든 경제질서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기 초를 이룬다• 지도계층이 전체이익을 대표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곧바로 이해할 만 하다. 왜냐하면 지도계층은 바로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음은 최근의 논의에서는 〈자본주의〉나 〈 자본주의적 정신 〉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에 의해서 빈번하게 밀려났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의 개별이익의 제거, 중앙계획에 의한 그 개별이익의 대체 등에 의 해서 전체이익이 즉각 실현되는 것은 마치 자명한 일처럼 생각된 다. 이에 반해서 바로 최근의 경험에 근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관리경제의 지도계층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이다. 그들이 〈자신의〉 개인이익 Selbs ti n t eresse 을, 죽 그들의 권력의지 룰 무자비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이 부여되어 있

다. ® 비록 전체이익에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체이익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러나 만일 실제로 전체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중앙관리경제에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례를 들어 보자. 영국의 철강산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1948 년 의 법률초안에서 제 3 조는 새로 설립될 국립철강공사의 일반적 의 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의무란 다음과 같다. 〈 공사의 일반 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이라고 공사가 판단하는 수량으로, 또한 그러한 종류, 품 질, 규격 및 가격의 제품을 공장이 공급하도록, 공사는 그 권한 울 행사하여야 한다. 〉 이 공사가 비록 최선의 선의를 가정하 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 그리고 설사 그것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 마 만큼의 철도레일, 강철, 강판 등을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가? 이 공사의 간부들은 단지 총계적 차원에서 평가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 다. @ 우리가 이 모든 바판적 요점으로부터 눈을 뗀다고 하더라 도, 마지막으로 중앙관리경제의 근본적 결함 하나가 남을 것이 다. 그 결함은 전체이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량, 죽 인간의 개 별이익과 자기책임이 중앙관리경제에 의해서 차단된다는 데에 있 다. 중앙의 명령이 노동자들을 그 직장으로 배치하고 그들에게 소비재를 배급해 준다. 사태를 개선하려는 자발적 의지는 더 이 상 출현할 수 없다 .9) 이 결함은 이미 일찍이 인식되었다. 그것이 중앙관리경제의 틀

안에서 제거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둘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첫째 방법은 교육, 입법, 선전을 통해서 인 간개조를 시도하고, 그의 사고, 감정 및 확신을 그의 개별이익으 로부터 떼내어서 전체이익으로, 죽 지도계층의 명령에 의해 규정 되는 전체이익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 생산전두 〉 , 성인(成人) 도 포함된 끊임없는 〈 학습 〉 은, 인간이 종전에 자신의 개별이익의 9) 1830 년 10 월 20 일 이루어진, 생시몽주의자에 관한 대화에서 괴테는 엑 커만 Eckermann 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의견 을 개진하였 다. 엑커만이 생시몽주의자에 대하여 말하였다. 〈 그들 학설의 주류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행복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이에 대해 괴테가 대답하였 다.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우선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다음에는 결국 전체의 행복이 틀림없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그 학설은 제게는 완전히 비실제적이고 실행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체의 자연, 일체의 경험 또한 수천 년 이래의 일체의 사물의 전행과 모순됩 니다. 만일 누구나 개인으로서 자기의 의무만 수행하고, 누구나 자기 주위의 직업세계 속에서 성실하고 능력껏 일만 한다면, 전체의 행복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작가로서의 칙업활동에서 한 번도 다음과 갇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많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한 내가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대신 저는 저 자신 울 더욱 통찰력이 깊고 더욱 훌륭하게 만들고, 제 인격의 내용을 향상 시키며, 또한 그 후에는 제가 선하다고 인식한 것과 전리라고 인식한 것들을 언제나 표현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저의 노력은 물론 커다란 범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었고, 완전히 필연적인 〈 결과〉 였습니다. 마치 일체의 자연력의 작용에 있어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대화는 다음과 같은 괴테의 문장으로 끝 난다. 〈그러나 저의 핵심적 가르침은 잠정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장은 그 가정을 돌보라, 수공업자는 그 고객에 신경을 써라, 성직자는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을 위해 힘써라, 그리고 경찰은 평화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충동을 추종하였던 경우와 똑갇은 정도의 열성으로 중앙관리경제 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것이 전적으로 개인이익의 억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둘째 방법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이나 기업 사이 의 경쟁을 개최 verans t a lt en 하여 개별이익을 동원하려고 한다. 그 러나 어떠한 방법이 선택되든지 인간의 자발적 역량의 전개라는 측면에 있어서 중앙관리경제는 결코 자유경제에 필적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모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타당하다. 중앙관리경제의 강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실제로는 위험한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과 물적 생산수단을 전체이익으로 유도하는 일은 실패한다. 의욕이 결여되거나 능력 이 결여된다.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결여된다. 또한 개별이익은 근절되지 않는다. 개별이익은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지배집단의 명령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 3 자유방임의 정책은 전체이익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개인이 익의 역량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은 개별이익이 전체이익 에 대립하게 될 위험을 과소평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중앙관리경 제의 정책은 개별이익을 부분적으로는, 죽 피지배자의 경우에는 억압한다• 반면 지도계층의 경우에는 그들이 강력한 권력울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개별이익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이 경우에 개별이익의 전개는 비교적 소수의 계층에게만 가 능하다. 그 밖에 욕구와 충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의 축소 ―이것은 언제나 전체이익에 부합되는 것인데——-는 중앙관 리경제에 의해서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중앙 관리경제가 직접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전체이익은 ___ 자유방임 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_어떤 특정한, 정확히 규정된 경우에 만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것은 빗나간

다. 더 나아가서 중앙관리경제는 사회전체에 봉사하는 다른 제 질서도 파괴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법질서를 파괴한다. 4) 자주관리 단체 와 이 타주의 I 강제적 조합, 경제의 직능적 구성, 다양한 이익집단의 반 관반민적 조종단체로의 연합, 그리고 중앙계획과 자유 사이의 중 간적 상태를 수립하려는 기타 유사한 시도 등에 의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라 __ 자세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 많은 사람들은 물론――케인즈도 이에 속한다 __ - 자주관리단 체나 직능단체를 이끌어 갈 더 훌륭한 이타주의적 인간이 나타나 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희망울 중앙계 획의 신봉자들도 언제나 반복하여 표현하였다. 이타주의에 의해 서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이타주의 적 인간이 지배하는 경우에도 미해결로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힐 것이다( 6) 항). 또한 그밖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 편에서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 조건들을 창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개선된 이타주의적 인간이 동시에 생겨날 수 있겠는가? 중앙계획기관이나 조합의 지도자들에게는 유례없는 규모의 권력이 부여된다. 다른 한편 다수를 이루는 여 타의 인간은, 죽 중앙관리경제의 피지배자들이나 강제로 조합에 조직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일체의 10) 더 상세한 것은 다음을 볼 것. K. P. Hensel, Ordnung s po lit isc he Bestr e bung e n zur kath o li sc hen Sozia l lehre, in : Ordo, 2. Band, 1949; F. Bohm, Wett be werb und Monopo lkamp f, 1933, 174 쪽 이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지도자는 권력에 의해서, 피지배자는 부자 유에 의해서 타락할 커다란 위험이 존재한다. 5) 경쟁질서 I 인간의 자발적 역량이 전개되는 것을 돕고, 동시에 그것이 전체이익에 대항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경쟁질서정책이 지향 하는 목표이다. 사람들은 경쟁질서가 그 추진력으로서 오로지 개 인이익이나 이기심에만 호소한다고 주장하였다 .11)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쟁질서는 충분히 현실주의적이어서 이기주의와 자기보 존본능의 엄청난 힘을 계산에 넣고 있지만, 그러나 가계 및 기업 의 개별이익에는 다른 동기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쟁질서는 이기주의의 힘을 통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질서유형이다. 중앙관리경제적 유형에서는 지 도계층 및 그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자의가 전개된다. 자유방임 의 〈 자유로운 〉 경제나 직능적 질서에 존재하는 권력집단의 경우 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경우에 그 권력의 지위가 중앙계획의 경우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쟁 질서는 순전한 이기주의자들도 전체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강 제한다. 예를 들어서 순전히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상인이나 기업가가 (그것도 본인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소비재의 희소 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강제한다 .12) 2 경쟁질서가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개별이익의 표출과 전 체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11) 예 를 들면 M. Scheler 를 볼 것 . 12) F. H. Knig h t, The Et hi c s of Comp et i tion and oth e r Essays , 1935.

어떤 공장경영자는 굴뚝의 연기가 그 도시의 공기를 오염시키 게끔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다. 이것은 개별경제적 계획의 효과 가 개별경제의 여전체계 의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경우 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 486 쪽 이하) 이 경우에 는 지속적인 산업정책적 통제 또는 사회정책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소득의 불평등이 어떠한 효과 룰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다론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어떤 도 매상이 비단제품을 수입한다. 그는 회사의 개별이익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그 기업의 경제계산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계획은 올 바른 것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 저소득계층의 시급한 욕구는 아직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재화의 흐름은 정확 하게 조종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이익〉에 맞게 조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이 며, 그로 인하여 욕구가 대단히 불공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단, 무엇보다도 누전과세에 의해 평준화 Aus g le i ch 가 시도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강한 누진과세는 투자활동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전체과정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질서에 대한 비판은 이 점에 낯울 내리고 집중공격 을 할 것이다.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 근대적 논의의 한 특징이다.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려고 경쟁질서 전체를 물 속 에 던져 버리고 중앙계획을 도입한다면, 그 결함은 오히려 확대 될 뿐이다. 바로 이 예에서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신뢰할 만 한, 정확하게 작동하는 가격기구를 내주고 총계적 평가에 의한 우연성이 지배하는 중앙조종을 교환해 오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단지 사치재가 한정된 수량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것으로 그 치지 않고, 전체 경제과정이 더 이상 전체이익을 지향하지 못하

게 된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그러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게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마치 어떤 결함이 있다 고 해서 비교적 성능이 좋은 기계를 부수고, 대신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원시적 장치로 대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셈이다. 이 원시적 장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또한 부 서진 기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6) 개별이익과 전체이익의 조정이라는 질서정책적 과제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에 의하여 생겨 나는 과제 를 오로지 도덕교육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 아 보통이다. 사람들은 개인이익, 이윤추구, 〈자본주의적 정신〉 동을 극복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다. 또한 모든 인간이 전체이익에 봉사하기 를 희망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상 향 A 와 이상향 B 라는 두 나라로 짧은 여행을 해보면 가장 분명 해질 것이다. I 이상향 A 에서는 모든 인간이 오로지 이기심과 개인이익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한다. 즉 여기서는 〈개별이익〉이 순전히 이기 주의적인 것이다. 타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계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전 체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다. 모든 개인은 자명한 이치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행 동한다. 중앙관리경제형 경제질서에서라면 지도계층은 이 나라에서 그 거대한 권력수단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다. 교환경제적 질서에서라면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자

는 임금을 대단히 낮게 인하할 것이고 공급독점자는 언제나 순수 입의 최대점을 추구할 것이다. 유일하게 경쟁질서에서만 __」 같 하자면 궤계 L i s t %) 에 의해서 다양한 이기주의적 개별이익이 서로 상충되게 작동하지 않고 조화롭게 서로 협력할 것이다. 물 론 이상향 A 에서 유용한 질서가 성립되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전체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도 질서정책적 과제를 떠맡지 않기 때문이다.

@ L i s t의 사전적 의미는 교묘한 속임수, 트릭 ge schic k te Tauschun g이 다 ( Wahrig Deuts c hes Worte r buch, Mt inc hen, 1986) • 따라서 계 략, 술책 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아마 헤겔의 저 유명한 〈 이성의 궤 계 List der Vernun ft 〉 를 염 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갇다. 따 라서 각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것이 서로 잘 조화되게끔 어떤 보이지 않는 트릭이 작용한다는 의미이 다.

2 이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태도를 우리는 이상향 A 의 대립 물인 이상향 B 에서 발견한다. 여기서는 인간이 의무라는 절대적 계 명 kate g o ris c he lm p era ti v@ 이 나 기 독교적 인 사랑의 계 명 의 양자 가운데 하나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전 체이익에 봉사하도록 배려되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이 모두 폐쇄적 가족경제에서, 죽 자가경제에서 생 활하여, 각 개인이 전체이익에 봉사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전체이익이란 말 하자면 가족의 이익이나 자가경제의 이익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향 B 는 -~ 이 상향 A 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나의 작은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자가경제들의 병렬적 합으로 구성되는 것

® 보통 정언적 명령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칸트가 사용한 개념으로 서 〈모든 개인에게 요구되는 무조건적, 윤리적 의무계명 〉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알기 쉽게 〈철대적 계명 〉 이라고 번역하였다.

은 아니다. 오히려 두 이상향은-근대 세계와 마찬가지로 수백만의 가계와 기업이 서로 결합되어 협력하는 분업적 경 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위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 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M 이란 사람은 노동자인데 기독교의 사랑 의 계명을 준수하여 자기 가족을 위해서 행동한다. 죽 그는 개인 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개별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 그에 따라서 그는 직장을 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재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가 전체이익 에 더 많이 기여하려면 그가 공장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 농장에 서 일해야 하는가? 이미 이 예에 의해서 의무(義務)들 사이에 하나의 갈등이 드러난다. 죽 가족에 대한 의무와 사회전체에 대 한 의무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사회전체를 위해서 가장 유익 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또는 기업 경영자 R 은 자기의 노동자들과 고객에 대한 의무를 대단히 전지 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철저하게 절대적 계명에 따라서 행 동한다 . 그러나 전체이익에 최대로 기여하려면 그는 무엇을 생산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적 계명은 대답해 주지 않는다. 비록 이상향 B 가 가능한 최고의 도덕성이 실현된 나라라 하더 라도, 개별이익과 전체이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서 정책의 과제이다. 각 개인이 도덕률에 따라 가까운 자기 주변세 계에서 취하는 행동이 동시에 전체이익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질서의 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향 B 에서 중앙관리경제적 질서가 실현된다면, 지도계층은 이상향 A 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전체이익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총계적 평가의 도움으로는 개별적 경제행동

을 상호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밖에 가계와 기업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 중앙계획은 각 개인이 가까운 주변세 계인 가계와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의무의 계명과 갈등하게 될 것이다. 경쟁질서는 또한 이상향 B 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심지어 이상향 A 에서보다 더 쉽게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체이익에 대하여, 따라서 만족스러운 질 서의 수립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상향 B 에서는 또한 독점자들도 이를테면 고객에 대해 가능한 한 풍족한 재화공급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두 이상향의 비교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개별이익 과 전체이익 사이의 간장관계라는 문제는 도덕교육에 의해서 완 화되기는 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도덕교육이 중앙 적 경제조종의 본질적 결함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역으로 여기서 부여된 질서문제의 극복은 도덕교육에 의해서 쉬워진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은 동시에 질서정책을 지향해야만 한다. 3 이제 두 이상향으로부터 현실로 돌아가자. 현실 속에서 우 리는 두 이상향의 요소들을 발견한다. 1945 년과 1948 년 사이에 서독이 제공하였던 광경을 상기해 보자. 중앙계획기관이 할당하 는 배급량은 너무나 적어서 아무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배급량 의에는 돈을 갖고 살 물건이 상점에 별로 없었다. 광부들 은 휴무를 신청하였고, 다른 노동자들도 몇 주일씩이나 공장을 떠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농촌에서 농부를 돕거나 기타의 방 법으로 식료품을 조달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전체이익의 견지 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시급히 요구되는 곳에서 일을 했어야만 했 다. 그러나 개별이익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사(峨死)로부터 구 출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였다.

한 경제질서가 실패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위와 같은 단순한 일상적 사실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오로지 경 제질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죽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사이에 있어서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하 는 것이 그것이다.

제 21 장 맺음말 〈과학의 방법은 어떠한 개별적 발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퀴비에 Cuvie r ). 경제학의 경우에도 그렇다. 이 책 에서도 모든 세부사항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 경제정책적 사고 가 바로 그것인데, 이 책은 이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사고에 의해 문제가 파악되고 해결이 도출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는 잘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다. 확고한 질서의지가 경제형태의 형성까지 뻗치되, 동시에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며, 한편 경제과정 그 자체는 자신의 고유법칙에 방임되도록 하는 것 이 방법의 본질이다. 경쟁질서는 경제과정에서 관철되는 사물법칙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법칙성을 단호하게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 에 경쟁질서는 자주 비난을 받았는데, 경쟁질서하에서는 경직적 인 자동기구를 위해 인간의 자유가 매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희

생된다는 것이다. 이 바난이 옳다면 경쟁질서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죽 경쟁질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가치, 즉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셈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자유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항상 자유는 미리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에 대한 저항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다. 사물의 법칙에 그 권리를 안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자유는 자의와 구별된다. 그러나 둘째로, 끝없이 복잡해전 이 근대의 공업경제를 조종하 는 과제는 대단히 규모가 커졌다. 그리하여 적어도 그 과제의 일 부를 인간으로부터 떠맡는 시장경제의 조종기구가 존재하는 행운 이 없다면, 그 과제는 인간의 역량 자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각 개인아 수행할 능력아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분명히 분리된다. 또한 이러한 경계설정에 의해서 비 로소 개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 실제로〉 자유롭게 된다. 경제과정에 있어서 개인역량의 자유로운 전개, 경제형태의 자유로운 조형 등이 그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제적 계기를 너무 강하게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자결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아닌 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아주 구 체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 경제적 희소성의 극복이 그것이다. 다른 많은 문제 의 해결은 이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 경쟁질서가 경제적 필연 성에 부여하는 객관적 우선권은 유물론적 견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문제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경제적 필 연성이 부차적인 것으로 소홀하게 취급된다면-이것은 경제적 사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___ 인간은 오히려

더 심한 정도로 경제에 종속될 것이다. 그러면 자유는 정말로 위 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결국에는 다른 대안이 출현하게 된다. 죽 중앙관리경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전체주 의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서 경쟁질서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자유의 정 신으로 해결하고, 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다. 그러나 사방으로부터 돌진해 오는 집단주의에 대항하여 자유 로운 질서의 권리를 지키려면 이 질서의 담당주체들이 질서의 의 미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대의 인간, 그가 살고 있는 세 계의 기초적인 근본사실, 이 둘 사이로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돌 전해 들어온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이지 않은 사고는 반대한다 ! 사물로 향하자 ! 무책임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일체의 장광설은 이제 중지하자. 그 장광설은 지 식인의 책상에서 책상으로, 더 조잡한 형태로는 신문에서 신문으 로, 그보다 더 조잡한 형태로는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유세장으로 휩쓸려 다니고 있다. 그 장광설들은 모두 허깨비에 불과하다. 사 람들은 그 놀음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사물관계를 중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전체주의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자유의 프로그램, 죽 경쟁질서가 존재한다 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는 불충분하게 알고 있다. 경쟁질서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인식되지 못하 고 있다• 또는 다른 생활영역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질서가 경제적 사물범 칙의 관철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쟁질서의 한 측면에 불과 하다. 동시에 여기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질서의지가 실현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 경쟁질서의 또 다론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의 결합에 경쟁질서의 특별한 강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 왜 냐하면 경제적 사물의 논리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윤리적 의지는 무력하다. 마찬가지로 이 반면에 사회적 질서의지가 질서 형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경제적 사물의 논리는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국가에서는 경쟁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지도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쟁질서는 그 자체로서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롤 형성하기 위 한 조건이 되며, 전체주의적 구상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대립 물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모든 사람둘의 의식 속에 새겨져야 한다. 죽 중앙관리경제를 선택하거나 경쟁질서를 선택하는 행위는 동시 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물론 대개의 경우는 그것 울 모르지만-아주 거대한 생활영역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집단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 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집단주의의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경쟁의 법칙 이 지배하는 것을 원해야 한다. 또한 시장이 지배하려면, 우리는 시장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안정을 퇴 치하려고 새로운 불안정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질서를 방어하려는 우리에게는 전체주의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능력이 없다. 테러를 포함한 그들의 권력수단도 우리 에게는 없으며, 선전에 의해 조작되는 집단적 열광의 도취 같은 것도 없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스토아학파적 절제 Resig n ati on 의에는 그들에게 대항할 다른 어떤 행동양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과된 자유를 위 한 투쟁이 그렇게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물론

위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열 Freud ig keit이 결여되어 있 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의 용기와 힘을 충분하게 끌어 모으려 할 때 그 희열이 없어서는 안 된다. 진정 한 실증성 echte Pos iti v ita @ 만이 개 별화 Vere i nzelun g와 무 기력화 Lahmun g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쉴러가 말한 것이 타당하다. ·〈 인간정신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의에는 그 어 떤 것도 인간정신을 손상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정신은 무형의 것을 조형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입증한다 . 큰 덩어리 가 무겁고 형체 없이 지배하며, 불안정한 경계 사이에서 불명확 한 윤곽들이 동요하는 곳에서만, 공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 두 려운 존재 Schreckn i s 에 대해 우리가 일정한 형태를 부여하고 그 것을 우리의 대상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일체의 두려운 존재보다 [중략] 더 강하게 된다. 〉

(D Pos iti v i smus 는 형이상학적, 관념적 논의를 지양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 사실관계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학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 어식의 번역인 실증주의보다는 현실(또는 사실)중심주의, 현실분석주 의, 현실지향주의 등이 더 명쾌한 어감을 줄 수 있다. Pos iti v it셨t도 이 러한 의미에서 현실성, 사실성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증주의란 번역 이 워낙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실증성이라고 번 역하였다.

부록 이론적 논의의 기본문제 1 질서라는 용어 I)

1) 이 부분은 대 부분 저 자의 Grundlag e n der Nati on alokonomi e, 제 6 판, 239 쪽의 설명 과 동일하다.

〈 질서 〉 라는 용어는 이중의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질서〉는 구 체적 이고, 현실적으로 po sit iv 주어전 사실이라고 우리는 이해한 다. 그것은 일상적 경제과정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틀을 제공하는 실현된 질서형태둘의 총체이다. 그리하여 1945 년 의 독일의 경제질서, 1900 년의 독일의 경제질서 또는 다른 어떤 경제시대의 독일의 경제질서 등이 존재하였다. 우리는 특히 다양 하고 또한 신속하게 교체되는 19 세기와 20 세기의 경제질서둘을 연구하였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에 합목적적이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도 그렇다. 죽 그 질서들 내에서 일상적 경제과정은 균형을 달성하지 못한다. 또는 그 질서둘이 정의롭지 못하며 그 질서 하 에서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질서를 분석하는 것이 질서

정책을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로 인식해야 하 며 사실의 상관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 질서 〉 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인간 및 사물 의 본성에 합치되는 질서, 말하자면 중용과 균형이 존재하는 질 서를 의미한다. 이미 고대의 철학이 이러한 질서개념에 대한 해 석을 완결하였다. 고대철학은 사물의 다양성 속에 숨겨진 건축학 적인 세계의 조형계획을 찾으려 하였다. 중세에는 이러한 오르도 사상 Ordo-Gedanke CD 이 대단히 명확하게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 사상은 중세문화 전체의 건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질서는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 조리 있게 〉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CD Ordo 는 라틴어로 질서란 뜻이다. 원래 중세에 스콜라학파에서 쓰던 개념이다. 인간 및 사물의 이성 내지 본성에 합치되는 우주, 사회의 질 서를 인식하고 그것으로의 접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이켄울 중심으 로 하는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자유주의를 오르도자유주의라고 칭한다.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 질서가 실패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시대 에는 이러한 본질질서 Wesehsordnun g나 자연질서, 또는 오르도 의 이념이 일반적으로 커다란 힘을 얻게 된다. 구체적 상황의 부 조리가 그것에 원동력을 부여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와 는 달리, 인간 및 사물의 이성 내지 본성에 합치되는 〈 바로 그 〉 질서가 추구된다. 예를 들면 4 세기로부터 5 세기로의 전환기에서 와 같은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사상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7 세기와 18 세 기 에 는 자연질서 ordre na t urel 를 현실적 질서 ordre p os itif에 대 립시켰다. 이번에도 그 영향력은 예를 들어 법의 구성, 국가구성 및 경제정책의 영역 동에서 강력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이념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공업화된 경제에 결여되어 있는,

잘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경제질서, 사회질서, 법질서 및 국가질서 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개념에 대한 해석이 변해왔어도 이 개념을 구성한 〈 의 도 〉는 언제나 동일하거나 바슷하다. 두 개념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된다. 죽 개별적이고 변화하는 역 사적 사실로서의 질서 〈 그리고 〉 오르도로서의 질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개념의 차이가 오랜 역사를 갖는 이유는, 구체적 현실 울 분석할 때면 거의 필연적으로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체적 질서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 그는 더 좋은 질서를 추구한다. 그러나 두 개의 개념은 서 로 대조를 이룬다. 죽 하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구체 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유용하고 정의로 운 질서이다. 우리 는 구체 적 인 〈 경 제 질서 W i r t scha ft sordnun g〉를 〈경 제 질서 의 형 성 Ordnung der W i r t scha ft 〉 과 구별함으로써 이 두 개 념 을 분리 한다. 2 제정된 질서와 자생적 질서 경쟁질서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자연적 질서, 죽 ordre na t urel 이 아니다. 어떤 일정한 법원칙들 만 실현하고 그 의에는 경쟁질서의 발전을 스스로에게 방치해 두 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다론 의미에서 경쟁질서는 하나의 자연적 질서이거나 오르도이다. 죽 그것은 공업경제에서도 완전경쟁의 방향으로 압 박하는 강력한 경향을 관철시킨다. 경제정책은 이 경향이 질서형

태로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물 및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종류의 경제질서를 구별해야 한다. 즉 자생적 질서 ge wachsene Ordnun g와 제정된 질서g ese t z t e Ordnun g가 그것이다. 자생적 질서란 역사적 사건전행 Geschehen 속에서 의식적으로 결 정되지 않고 형성되는 질서이다. 제정된 질서란 경제정책적인 전 체결정에 기초하여 경제헌법에 있어서 질서원칙을 실현시키는 질 서를 말한다. 자생적 질서는 전체계획 없이 성장하는 도시에 비 유될 수 있고, 제정된 질서는 도시건설계획에 의거하여 건설되는 도시에 비유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경쟁질서정책이 비록 전 체결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경제헌법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질서를 제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정된 질서가 역사적 발전에 대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발견되 고, 말하자면 더 전전된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질서형태들을 제 정된 질서가 체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 질서는 자생적 질서에 접근하게 된다. 경쟁질서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 자발적 인 협동조합의 형성, 기업규모의 변화 등이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단지 근 본적인 질서원칙들이 예를 들면 독점의 형성에 의해_―-파 괴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중앙관리경제형의 제정된 질서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한 자발적인 형성은 위로 부터 지시되지 않으며 각 개인에 의해서 자유로이 이루어전다.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제질서는 〈자생적〉 질서이다. 그들 은 사전에 특정한 전설계획이 수립되지 않고서 성립되었다. 또한 자유방임정책도 경제질서가 스스로 성장하게 하려고 원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스럽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질서가 성립될 것이라는 확신이 이 정책을 이끌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많은

근대적 질서둘, 특히 중앙관리형 질서는 〈 제정된 〉 질서이다. 예 룰 들어 1928 년 이후의 러시아의 경제질서를 1914 년 이전의 독일 의 경제질서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중앙관리경제형 경제헌법은 역사적 발전과 빈번하게 대립하며 또한 설계된 특정 건설계획을 실현하려고 시도한다. 〈 경쟁질서〉는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경쟁질서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그것의 요소를 찾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강제 로 획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다른 형태들과 병존하 고 있는 것들이 전개되도록 만들 뿐이다. 우리는 사물 자체 내에 서 발견되는, 유례없이 강력한 완전경쟁으로의 경향이 전개되도 록 노력하고 있다. 제한된 수의 질서형태 가운데 우리는 적합한 것으로 입증된 질서형태를 선택한다. 따라서 질서를 계획하는 작 업이 역사의 자체적 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서의 제정은 현존하는 역사적 경향으로부터 질서원칙 울 추출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쟁질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특정한 경제질서를 강요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향에 의 해서 밀려나게 될 요소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3 〈자유주의적〉 및 〈신자유주의적〉 이 책에서 서술된 경제정책의 제 원칙은 때때로 〈자유주의적 li beral 〉 이거나 〈 신자유주의적 neol i beral 〉이라고 칭해전다. 그러 나 이러한 규정은 많은 경우에 정치색을 띤 것이며 또한 적확하 지도 않다.

정치색을 띤 경우는 반대자가 쉽게 바판하려고 규정한 경우이 다. 종교적 또는 정 치 적 〈 자유주의 L i beral i smus 〉 는 적 이 많다. 많은 나라에 있어서 이 단어에는 무신론이란 의미가 붙어 있거 나, 특정한 경제적 이익집단과의 결탁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다. 사람들은 자유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의 흐름을 경쟁질서 및 그것 의 사상적 기초로 향하게 한다-이 경우 그들은 스스로 생각 해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바판방식은 오래된 것이다. 누구보다 도 칸트도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한 정당하게 반대하 였다. 순수이성비판이 출판된 후에 비판자들은 칸트가 이미 버클 리 Berkele y가 전개 한 바와 같은 〈 고도의 관념 주의 체 계 〉 를 대 변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의 새로운 사상을 낡은 종파의 명칭 아 래로 밀어 넣었다. 칸트는 그의 서론 Prole g omena 에서 이러한 방 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 주의 ( 主義 ) 〉 가 〈면허를 받지 못한 일체의 새로운 사상을 집어 넣기 위한 관 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쟁질서의 질 서원칙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 사상을 충분히 고찰하지도 않고 매장하기 위해 그 관에 임관시키는 따위의 행위 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현실적 경제분석에 의거하여 비 판을 시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이라는 규정은 또한 〈 적확한t re ff end 〉 것도 아니다. 19 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자유방임정책의 추종자들 이었다. 그들은 위대한 전통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모방자들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시기의 자 유주의는 유럽문화라는 거대한 나무의 한 가지에 불과했다. 그 유럽문화는 탄생 이래로 자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유가 쇠퇴 했던 경우에만 위험에 처했거나 쇠퇴하였다. 새로운 역사의 상황 은 __-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끈질기게 압박하였다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 막아 낼 것 울 요구하고 있다. 4 경쟁질서와 권력의 문제 〈 경제권력의 점충법 Kl i max 〉 이 존재하는데, 경제권력은 질서형 태의 교체에 의해서 점증적으로 고조된다. 그것은 완전경쟁의 시 장형태로부터 시작된다. 그 뒤를 과점적 경쟁의 단계가 잇는다. 그리고 나서는 부분독점적 그리고 독점적 시장형태가 그 뒤를 잇 는다. 그의에도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경제적 권력의 크기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적 소유 하에서의 중앙관리경제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제권력의 집중으로 귀결되며, 그것은 집단적 소유 하의 중앙관리경제에서 최고수준에 도달한다. 이 모든 경우 들이 현실에서 나타났었다. 경쟁질서정책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 것은 분할에 의해서 경제적 권력을 축소시킨다. 죽 일상적인 경 제활동의 영역과 정치적, 국가적 행동의 영역은 되도록 분리된 다. 이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이 동시에 사용된 다. 즉 경제영역 내부에서 경쟁의 실시로 분권화가 이루어전다. 분권화는 권력지위가 유지되거나 새로 형성되는 것을 저지한다. 죽 여기에서도 경쟁질서의 경제정책은 중앙경제조종의 정책이 나 조합주의적 질서의 정책과 완전히 대립된다. 후자의 두 경우 는 사적 권력의 남용을 한총 더 강화된 권력의 집중에 의해서 극 복하려는 것이다. 비록 경쟁질서에서 분할에 의해 경제적 권력이 그렇게 축소되 더라도, 분명히 일정한 권력지위는 경쟁질서의 실현을 위해서 불

가결하다. 단지 중앙은행 및 기타 화폐공급의 관할기관들만이 특 권에 기초한 경제적 권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지도 부도 또한 그들의 계획을 명령에 의해 실행시킬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해야만 한다. 물론 이들의 경제권력은 경쟁질서에서는 제한 되고 통제된다. 죽 일반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되며, 특별 한 경우에는 독점통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회 사의 지도자는-생산물의 공급자로서 또는 노동력에 대한 수 요자로서 ―—독점적 내지 부분독점적 권력울 보유해서는 안 된 댜 이러한 권력은 경쟁질서의 기능을 방해한다. 그렇지만 기업 이 시장에서 강제적인 성과경쟁의 법칙에 예속되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업의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권한을 기업지도부로부터 박탈하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의 명확한 진로가 방해된다. 기업은 적응능력을 상실할 것이며 이 적응능력이 없이는 경쟁질서는 작동할 수 없다. 따라 서 경쟁질서를 원하는 자는 이러한 사태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법적 방책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권력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권력과 질서를 함께 고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권력은 그것이 경쟁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 형 경제질서에서는 관계가 역으로 된다• 죽 경제질서는 권력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이상에서 다음의 결론이 도출 된다. 〈어느 누구도 경쟁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 상으로나 그 이하로 권력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

5 여건 경제활동을 하는 자는 계획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가계의 가장 과 기업의 지도자는 하루, 주간 및 연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 는 주어전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계획을 작성한다. 모든 개별경제적 계획은 그러한 〈 계획여건 〉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다. 식료품, 의복 등에 대한 수요, 기업설비의 규모와 종류, 노 동자의 능력과 지식 등이 그러한 여건이다. 그러나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 즉 그것이 사용하는 원료 및 반제품 등의 가 격도 기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가격들은 가계의 계획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계 획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일체의 가격은 개별경제적 계획여건이 다. 전체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개별경제의 계획은 단지 부분계획 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타인의 행동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시장경제에서는 바로 가격기구이 다. 가격기구에 의해서 부분계획들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조정 된다. 우리가 〈 개별 〉 경제적 입장이 아니라 〈전체〉경제적 입장에서 개 별가격의 조정과정을 고찰한다면, 그 가격은 여건으로서의 성격 울 상실한다. 그 가격의 성립은 이론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된다. 죽 개별경제적 계획여건, 욕구나 기술지식 과 같이 전체경제적으로도 여건이 되는 것,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기업지도자도 찰 알고 있 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가 기업에 이용하고 있는 기술지식은 자기 제품이나 원료의 가격과 종류가 다른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

하고 있다. 그는 후자가 절대적 조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 다. 단지 여섯 개의 변수, 아니 그 변수집단만이 전체경제적 고찰 방법에서 여건으로 남게 된다. 인간의 욕구, 자연의 부존자원과 조건, 노동력, 전기의 생산에서 발생한 재화의 재고, 기술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한 그 행동의 한계도 설정해 주는 법적 질서 및 사회 적 질서가 그것이다. 이 마지막 여건은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률, 도덕, 관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신, 즉 그 속에서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규칙을 지키는 그러 한 정신도 포함되는 것이다. 전체경제적 여건은 경제적 우주의 경계를 구성한다. 그것은 경 제이론이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경우에 도달해야 하는 변수들이다. 이론적, 국민경제학적 연구가 일반적 으로 성공하려면 그러한 여건의 경계 내에서 작업을 하지 〈 않으 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경계를 다른 분과, 이를테면 사회학이나 역사기술이 경제학에 설명해 주거나, .또는 암시조차 해 주지 않 는다. 오로지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만이 이러한 경계를 결정해 준다. 그것의 자체적인 문제설정으로부터, 또한 관련된 경제적 사실에 대한 핵심중점적 분석에 의해서, 이 연구는 경제전행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교환경제 전체에 대해서 말 하자면 경제적 여건이 다발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이 경제의 진 행을 결정한다. 중앙에 의해 지도되는 경제의 계획체계에 대해서 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전체경제적 여건은, 一 __ 반복하여 요약하자면_자신이 경제적 현실에 의해서 직접 규정되는 것 이 아니고, 경제적 우주를 규정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한다. 이론적 설명은 실제적인 전체경제적 여건에 도달하면서 끝이 난

다. 〉 2) 이론가가 총체경제적 여전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것을 〈 경제정책가 〉 도 반드시 주어전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 히려 그로서는 그 여건이 자기의 방책을 위해 가장 적절한 출발 점이 된다. 협의 및 광의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전의 변경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경제정책에 의해서 총체경제적 여건에 영 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여건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한 나라의 풍토조차도 인간의 개입 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론 요소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데, 주민의 수,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 등과 같은 것이다. 경제정 책에 관해 가장 큰 활동분야를 제공하는 것은 여섯번째의 여건, 죽 법질서 및 사회질서이다. 여건의 형성, 특히 여섯번째의 여건 의 형성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일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 술 Kuns t이다. 이 기술의 기본규칙은 개별경제적 여건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전체경제의 측면에서 총체경제적 여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변수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중시에 역 점이 두어져야 한다. 일체의 단편적 개입은 유해하다. 이 전체과 정은 필연적으로 제 여건의 배치상태로부터 도출되고, 우리가 이 러한 여건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에 반해서 교환경제의 조종기구는 책임이 없다. 그 기구, 죽 가격기구는 중립적인 것이다. 2) Walte r Eucken, Grundlage n der Nati on alokonomi e, 제 6 판, 156 쪽.

6 결론처리 우리는 이 책의 처음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였다. 지도 계층들의 이데올로기투쟁에 있어서 공업화된 경제를 위한 만족스 러운 질서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가? 이해관계와 결합된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른 무엇을 개발할 가능성이 존재하 는가? 우리는 아러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우리의 연구과제에 접 근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선험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 답하였다. 연구를 마치며 이제 우리는 처음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다. 지난 150 년 간의 경제정책의 현 실울 연구해 다음과 같은 〈결론처 리 SchluBver fa hren 〉가 가능하다• I 질서형태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결과로, 해결가능성의 수 도 한정되고, 정신이 자유로이 배회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입 증되었다. 2 개별적 질서형태의 실현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들은 정확 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그것도 단순히 경제과정이 질서형태 내에 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 그 과정이 균형을 달성하는지 아닌지 등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더 나아가서 질서의 상호의존관계도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적 질서형태의 실현이 사회질서, 국가질서 및 인간의 전체질서 일반에 관해서 초래하는 경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3 이로써 질서형태를 선덱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정책적 행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도 도출되었 다. 죽 어떠한 경제정책적 개별방책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어

떠한 경제헌법이 전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적 조치는 반드시 경제적 전 체질서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정책적 방책이든, 무역 정책적 방책이든 또는 그렇지 않고 질서정책적 방책이든, 모든 조치는 특정한 전체질서의 수립과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체결정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 어떤 임의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교리적으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정책 은 새로운 양식을 획득해야만 한다. 전체결정에 있어서 _一」우리 는 이 점을 반복하여 언급한다_—-한정된 수의 질서형태로부터 지배적 질서형태를 선택해야만 한다. 죽 전체결정은 사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현실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체결정이 한 번 내려지면 곧바로 모든 행동은 일체의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결정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하여 경쟁의 경제헌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체결정 이 내려졌다면, 경제과정의 조종기구인 가격비율을 방해하기에 알맞은 일체의 요인을 회피하여야 한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관된 행동은 교리주의의 반대이 다. 교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경험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자신 의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관된 행동은 목적에 충실한 행동이다. 그러한 행동만이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옮긴이 해제 발터 오이켄의 경제질서정책 一자유주의 경제개혁 시대의 사상적 모색― 1 오이켄의 생애 I 발터 오이켄은 두 가지 점에서 독일의 위대한 현대적 사상 가이 다. 우선 그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극히 약하고, 서방세계 에 서 가장 철저한 전체주의 질서였던 나치체제를 경험한 독일사회 에 자유주의를 정착시겼다. 또한 그는 거의 80 년에 이르는 전통 울 가지고 독일의 사회과학계를 지배하였던 역사학파 경제학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독일식 경제학〉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다 .1)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시조가 되었던 칼 마르크스, 결과 적으로 자본주의적 전체주의의 아버지로 지목받게 된 구스타프 1) 독일의 권위 있는 Herder S t aa ts lex i kon( 국가학 사전)은 발터 오이켄 울 제 1 차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중요한 독일 경제학자 (der bedeute n d-ste deuts c he Nati on alokonom seit dem Erste n Weltk r i eg ) 라고 칭 송 하고있다.

슈물러, 이들의 이론과 그 현실체제( 소 비에 트 체제, 나치체제) 를 본격적으로 해부한 〈 중앙관리 경제이론 〉 의 창시자인 오이켄이 모 두 독일사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홍미있 는 사실이다. 2 오이켄은 1891 년 예나J ena 에서 태어났다 . 2 ) 아버지 루돌프 오이켄 Rudolf Eucken 은 저명한 철학자였고, 어머니 이레네 오 이켄 Irene Eucken 은 미술가였다. 이들은 당시 독일의 저명한 학 자, 문인들과 많은 교류를 맺었는데, 그중에는 게르하르트 하우 프트만 Gerhard Hau pt mann 과 같은 유명한 시인도 있었다. 오이 켄은 이처럼 학술적이고 교양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루돌프 오이켄은 근대 기술사회의 혼돈으로부터 인 간의 영혼을 구하고, 중세에서와 같은 종합적이고 질서있는 사회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신이상주의(신칸트 주의)의 업적으로 그는 1908 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이켄 이 『 경제정책의 원리 』 에서 견지하고 있는 낙관주의, 죽 이성적 2) 오이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이 있으나, 필 자 는 주로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Franz Bohm, Die Idee des Ordo im Den-ken Walte r Euckens, in : Ordo, Bd. 3, 1950 ; Paul-Hein z Koeste r s, Okonomen verii.n d ern die Welt . L ehren, die unser Leben besti m me n, 제 2 판, Hamburg, 1983, 그 가운데 Walte r Eucken. Der Deuts c he(1s91 -1950) zahlt zu den V 겼t ern der Sozia l en Marktw i rt s c haft ; Frit z Holzwarth , Ordnung der Wi rtsch aft durch Wett be werb. Entw i ck lung der Ideen der Freib u rge r Schute , Freib u rg i. Br., 1985 ; Frie d ric h -Wi lhe lm Dorge , Menschenbil d und Insti tut i on in der Idee des W irt - schaft sli b e rali sm us bei A. Smi th, L. v. Mi es es, W . Eucken und F. A. v. Hay ek , in : Hamburge r ]ahrbuch /ilr Wi rtsc hafts -u nd Gesellschaft - spo liti k, 1959 ; Karl Georg Zin n , Sozia l e Marktw irtsc haft . ! dee, Entw ick -lung und Politi k der bundesdeuts c hen Wi rtsch ajts o rdnung, Mannheim , 1992.

인간은 그러한 질서 를 발견하고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물론 오이켄에게 있어 서는 그 질서의 내용이 달랐다. 3 오이켄은 김나지움 G y mnas i um( 독일의 인문계 중 • 고등학 교, 옮긴이)을 졸업한 후 역사학과 경제학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사 및 철학에도 홍미를 가졌으며, 키일, 본, 예나 등에서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하였다. 본 Bonn 대학에도 당시 역사학파가 지배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디이첼 Hein ric h D i e t zel 이라는 이론경제학 교 수가 있었다. 그는 역사학파에 대항하여 이론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오이켄은 역사학파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디이첼 교수에 게서 〈 이론 〉 을 배웠다. 1913 년 본 대학에서 「해운업에 있어서의 경제단체의 결성」 3) 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 도교수는 디이첼 교수였다. 여기에서 이미 그는 이른바 〈사적(私 的) 경제권력 〉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경제 질서에서 강력한 조직력이나 경제력에 의거하여 타주체의 자유와 경 쟁을 제한하는 모든 세력을 뜻함, 옮긴이)의 역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때까지 그는 역사학파의 영향으로 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는 역사학파의 좀바르트, 사 회주의자 오펜하이머 동이 있는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으로 가서 역사학파, 마르크스주의 등에 관하여 계속 연구하였다. 1914 一- 1918 년에 1 차대전에 참전하여 일선에 근무하였으며, 훈장도 받았 다. 1921 년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세계의 질소공급에 관한 연구」 4) 라는 논문으로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Hab il it a ti on). 오이 3) Di e Verbandsbil du ng in der Seeschif fah rt , in : Sta a ts -u nd Sozia lw is - senschaft lich e Forschung en , Heft 172. 4) Die Sti ck stof f v er sorgu ng der Welt , Berlin , Habil itat i on sschrift , 1921.

켄은 이 논문을 작성한 흐,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사회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역사학파의 한계를 느끼고 서서히 새로 운 〈 방법 〉 을 찾기 시작하였다. 오이켄은 이때 베를린 대학에서 알게 된 에디트 Edit h Eucken-Erds i ek 와 결혼하였다. 오이켄은 1925 년 튀빙겐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였으나, 2 년 후 다시 프라이 부르크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50 년 사망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4 오이켄은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시장경제 원칙이 본 질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 지속되던 1930 년대에 프라이부르 크대 학의 교수인 핌 Franz Bohm, 그로쓰만-되 르트 Hans GroB- mann-Doer t h 와 더불어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결성하여, 올바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사상적, 이론적 작업 울 시작했다. 5) 이들은 이른바 〈질서자유주의 Ordo-Li be ralis m us> 사상을 발전시켜, 1945 년 종전 이후 독일의 경제질서가 된 이른 바 〈사회적 시장경제〉 6) 의 수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5) 이들은 Ordnung der Wi rtsc haft als ge schic h tl ich e Aufg ab e und rec h t- sschb 'pferi s ch e Leis tun g 이라는 논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자신 둘의 사상적 작업의 과제를 다음 글에서 분명히 하였다. 3 인 공저, Unsere Aufg a be, in : Ordnung der Wi rtsc haft als ge schic h tl ich e Aufg ab e und rechts s chop feris ch e Leis tun g , Stu t t ga rt/ B erlin , 1937. 6)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하여 다음의 국내 소개문헌을 참조할 것. 김용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도적 원칙들과 한국경제 개혁 방향의 선택」, 《 비교경제연구 》 , 제 2 호 (1994). 안두순 외 옮김, 『 사회적 시장경제 』 (비봉출판사, 1993). 안두순 옮김, 『 사회적 시장경제와 정부 의 역할-독일식 질서정책적 구상과 경제정책적 실무 』 (미리내, 1995). 황신준,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소고―-―독일의 경제발전경 험을 중심으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편), 『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방 향 모색 』 (유풍출판사, 1994). 황신준,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한국경제정책연구회 (편), 『 한국경제의 새 패러다임 모색 』 (한울, 1995). 한국경제정책연구회 옮김, 『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 -질서정책 200 년의 이론과 실제 』 (비봉출판사, 1996) (Ludwi g Erhard Sti ftun g , Grun-

dte x te zur Sozia l en Marktw irtsc haft : Zeug n is se aus 200 Jah ren ordnung - spo liti sc hen Dis ku ssio n , St u tt ga rt /N ew York, 1981) 의 번역.

2 오이켄사상의 역사적, 사상사적 배경 I 후술하는 오이켄의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사상과 그의 형태 론적 분석방법 등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학문 적 성장과정, 그리고 당시의 사상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20 년대 독일은 1 차대전 패망 이후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우선 화폐질서가 엉망이었고, 경기순환이 대단히 불안하게 진행 되었으며, 독과점화 및 카르텔현상이 급속도로 전전되었다. 동시 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 노동운동도 대단히 맹렬하 였다. 그리고 국가도 경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을 남발하였는데, 대개는 조직된 이익집단들의 압 력에 의해 실시된 것이었으므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경제계획과 재정정책으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나치사상도 보급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는 붕괴 직전인 듯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1929 년에 발생하여 몇 년 간 세계경제를 강 타한 대공황은 시장경제의 〈필연적〉 붕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경제권력, 사회주의 집단, 나치집단 등은 치열한 정치적 두쟁을 전개하였다. 2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어떠한 점근방법을 사용 해야 하는지를 놓고 독일의 학계는 이른바 〈방법논쟁〉을 전개하 였다. 오이켄은 이 논쟁에 참가한 양 극단적 입장의 문제점을 정 확히 파악하였다. 슈몰러 이래로 역사학파는 구체적, 역사적 사 실을 철저히 연구한 후에야 비로소 일반이론을 수립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개별적 사실의 서술에만 그치고 말

았으며, 수많은 단편적 정책 (특히 Soz i al p ol iti k) 들을 제시할 뿐 아 무런 이론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막스 베버 가 주도하는 〈 순수이론주의 〉 는 현실적 해설이나 정책연구를 우선 은 배척하고, 이론적 개념이나 이념형 Ideal typ us 에 몰두하였는 데, 이른바 가치중립적 실증주의를 표방하면서 바람직한 정책수 립을 위한 논의 자체를 〈 불가능한 규범적 방법 〉 이라고 매도하였 다. 오이켄은 당시의 위기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이론가는 〈 현실문제 〉 로부터 출발해 야 하며, 그것의 정확한 파악은 이론적 분석방법에 의존해야 하 고 다시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발견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오이켄의 방법 I 오이켄은 1923 년 독일의 〈 하이퍼인플레이션 〉 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독일의 화폐문제에 관한 바판적 고찰』 7) 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오 이켄은 신용화폐의 문제점, 그리고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정책수 단으로서 남용하는 위험성을 간파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이 책에서 화폐가치의 안정을 경쟁질서의 구성요소로까지 간주하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품준비본위제〉 를 제시하게 된다. 물론 이 제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오이켄은 후에 케인지언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국가개입 정책의 위험성을 이러한 화폐현상에서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다. 7) Kr itisch e Betr a chtu n g e n zum deuts c hen Geldp ro blem, 1923.

2 오이켄은 역사학파의 몰이론성(沒理論性), 막스 베버의 극 단적 몰가치성(沒借値性)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수립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는 막스 베 버, 훗설, 하이덱거 등이 재직하였는데, 오이켄은 만년의 홋설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그의 현상학(現象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 한다. 오이켄의 〈형태론 Mor p holo gi e 〉도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형태론적 방법이란, 일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 이는 수많은 역사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속에서 일정한 동 형성 (同形性, Gle i ch fo rm ig ke it)을 추출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 중 최고단계의 동형성이 〈 순수형태〉 또는 〈 기본형태〉가 된다. 오 이 켄은 이 러 한 일종의 추상화 Abs t rak ti on 는 관찰자의 사고력 Kraft des Denkens 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추상 화는 역사학파의 경험주의적 방법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화는 다시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합리주의적 연 역법의 출발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오이켄은 역사학파나 경험 주의에는 바로 이 중요한 단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8) 그는 이 러 한 맥 락에 서 역 사학파의 〈발전 단계 Entw i ck lung s- 8) 이 점에서는 하이에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험주의적 방법의 결정 적 오류는 경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대상에 관한 이론을 수립할 수 있 는 경험주의적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특수한 개별적 현상 을 설명하려면 일반적 법칙의 존재가 전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점이라고 비판하였다. 물론 오이켄은 합리주의적 철학 가운데 헤겔 류의 관념성도 배격하였으며, 하에에크도 합리주의가 범하였던 오류로 서 인간이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을 비판하였다. F. Holzwart h, 앞의 책 , 제 4 장, W. Eucken, Kap ital th e oreti sc he Unte r suchung en , in : Pro- bleme der the oretis c hen Nati on alokonomi e, Heft 1, 1934, F. A. von Haye k, Mi B brauch und Ver fall der Vernunft . Ei n Frag m ent, Frankfu rt am Main , 1959, 안석교, 「하이에크에 있어서 질서의 유형과 경제체 제」, 조순 의, 『 하이에크 연구』(민음사, 1995).

s t ad i en 〉 개 념 을 비 판하고 〈 경 제 형 태 W irt s c haft sf o r m> 또는 〈 경 제 질서 W i r t scha ft sordnun g 〉 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오이켄의 방법 은, 경험적 개체로부터 〈 일반자 das Allge mein e > , 불 변적 형태 in varia n te Form, lnvar i anz 롤 재구성 rekons t ru i eren 해 내는 훗설 의 이른바 〈 범주적 직관 〉 , 〈 핵심중점적 추상 po in t i er end hervor- hebende Abs t rak ti on 〉 의 방법과 유사하다. 9) 오이켄이 이러한 자 신의 방법울 체계화한 것이 바로 『 국민경제학의 기초 』 였다. 10) 바 로 이 책은 독일에 있어서 역사학파 경제학의 종말과 〈 독일식 이 론경제학 〉 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이 책은 전후 50 — -60 년 대에 독일 경제학계에서 하나의 이론적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하였다. II) 9) 이 훗설의 추상방법은 이념화적 추상, 일반화적 추상i de i erende , ge neralis i e r ende Abs t rak ti on 이 라고도 한다. 훗 설 의 추상방법 에 관해 서는 F. Holzwarth , 앞의 책, 4. 3. 1 Die meth o dis c he Sy n th e se : Die po in t i er t hervorhebende Abstr a kti on , 한전숙, 『 현상학 』 (민음사, 1996) , 제 3 장의 5 형상적 환원 참조. 10) Grundla gen der Nati on albkonomi e, Jen a, 1940. 11) 물론 독일에서의 신고전파적 경제이론의 보급 을 오이켄 한 사람이 담 당했다는 것은 아니다 . 이필우 교수가 지적하듯이 예 를 들면 K i el 대학 의 뛰어난 신고전파 이론경제학자였던 Eric h Schne i der 와 같은 학자들 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필우, 「독일 경제학 방법론의 흐름 (1840-1990) 」, 《 한독경상논총 )) , 제 12 호 (1994), 24 쪽 참조). 그의 경제 학교과서가 특히 그러하였다. so~60 년대에 독일의 경제학도들은 거의 다 슈나이더의 교과서로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7 년에 그 의 경제학 교과서인 Ein f u h rung in die Wi rtsch afts the o r i e, 제 1 권, 「경 제순환」이 출간되었으며, 1948 년에는 제 2 권, 「교환경제에 있어서 경제 계획과 경제균형」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화폐 및 국민소득에 관한 제 3 권, 경제학설사를 다룬 제 4 권이 그 이후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의 전체 체계도 우리에게 익숙한 영미식(英美式) 교과서의 체계라기보 다는 Eucken 의 체계에 신고전파적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제 2 권의 제목에서 (Wi rt s c haft spla ne und wi rt s c haft lich es Gleic h g e wi ch t

in der Verkehrswi rt s c haft ) 이미, 우리는 슈나이더가 오이켄의 체계와 용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독 일 경제학계에서 무소불위의 이론적, 정치적 영향력을 70 여 년 간이나 행사하였던 역사학파의 전통을 극복하고 독일식 이론경제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오이켄의 질서이론과 그의 사상적 역할은 독보적일 뿐만 아 니라,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3 오이켄은 이와 같 이 한 편에서 방법적 모색을 계속하면서 다 른 한 편으로 는 현 실문 제 를 조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화폐문 제와 더불어 오이켄은 30 년대의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경 향 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사적 경제권력이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독과점, 카르텔 등이 그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들 이 제정한 거래약관이 국가의 실정법을 사 실 상 배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스 그로쓰만-되르트는 이 경우의 약관을 〈 경제계가 스스로 제정한 법 setb s tg e schaff en es Recht der W i r t scha ft 〉 이라고 명명하였다 . 12) 오이켄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 즉 국 가개입은 증대하고 있지만,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한 단편적, 단 기적 정책이 주된 것이었다. 따라서 일견 국가가 강력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형해화되고 있었다. 죽 올바른 전체질서 Gesam t ordnun g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는 데, 그것은 사적 경제권력의 압력 때문이었다. 13) 이러한 딜레마

12) H. GroBmann- D oert h, Selbstg e schaff ene s Recht der Wi rts ch aft , 1933, 같은 이 , Di e Rechts folg e n vert ra g sw i dr i ge r Andie n ung , 1934. 이 부당 한 거래약관 문제에 관해서는 그밖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음. L. Rais e r, Das Recht der Allge m ein e n Gesch iiftsb edin g u ng e n, 1935, F. Bohm, Ordnung der Wi rtsc haft, 1938. 13) 이 러 한 인 식 을 서 술한 것 이 다음의 논문이 다. Sta a tl ic h e Str uk tu r -wandlung e n und die Kris i s des Kap ital i sm us, in : Weltw irtsc haft lic h es Archiv , 36. Bd. , Heft 2, 1932.

는 전체주의적 국가의 등장을 도와 주 는 조건이 되었다. 이 문제 에 대해 오이켄은 이 책에서 체계적인 답을 제시한다. 사적 경제 권력의 문제는 경쟁질서의 수립으로 해결하고, 국가의 개입문제 는 과정 정 책 (過程政 策 , ProzeB p ol iti k) 과 질서 정 책 ( 秩序 政 策 , Ordnun g s p ol iti k) 을 구분함으로써 해결하였다. 4 오이켄의 경제질서 사상 14)

14) 본절은 주로 이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 거로운 형식적 각주처리를 생략한다. 전후(戰後) 독일의 경제질서 이론 의 발전에 관한 개괄적 설명으로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민경국, 「전후 독일의 질서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독경상논총 》 , 제 10 호 (1992) ..

l) 전체주의 비판 I 오이켄으로 하여금 깊은 성찰과 연구에 의해 경제질서이론 울 완성하도록 만들었던 역사적 추전력은 무엇보다도 나치체제의 지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그러한 극단적 경험 이 없었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오이켄의 이론적 성장은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은 그의 질서이 론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보다 더 원칙에 충실한 이론이 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전체주의의 재난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그는 대단히 진지한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또한 사회의 각 부분 질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법 등)의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 Inte r ~ de p endenz 를 뼈저리게 인식하였다. 예컨대 사적 소유 자체만으 로도 일정한 범위의 경제적 자유가 유지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중앙관리경제적 계획경제에 의해 그 자유마저 박탈될 수밖에 없

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개인이 철저하게 국가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이켄은 이로써 전체주의의 근원이 소유문제에만 있지 않고, 경제계획 권한의 귀 속, 경 제 과정 의 조종방식 Lenkung sm eth o de 등에 도 존재 한다는 결정적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현실사회주의의 본질을 궤뚫어보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 2) 경제질서의 두 기본형태 I 오이켄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경제과정이 조종되는) 방 식을 경제질서라고 하였으며, 전경제사(全經濟史)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질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교환경제 Verkehrsw i r t scha ft 〉 로서 , 경 제 활동에 관한 계 획 권한울 개 별주체 가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개별계획 및 행동이 시장에서 거래(교 환)에 의해 상호조정되는 질서이다. 다론 하나는 국가기관이 계 획 , 조종의 주체 가 되 는 〈 중앙관리 경 제 Zentr a lverwaltu n g sw i rt- scha ft 〉 이다. 중앙관리경제는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것(소비에트 경제 등)과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것(나치경제 등)으로 나누어전다. 죽 전통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서 경제체제를 분류하지 만, 오이켄은 경제과정의 조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의해서 경제질서를 분류한 것이다. 이로써 오이켄은 나치경 제와 소비에트경제를 해명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 다. 3) 질서정책과 과정정책 I 오이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죽 교환경제질서)로부터 어떻 게 나치체제와 같은 전체주의 (죽 중앙관리경제질서)로 이행되는 가, 그 원인과 과정이 무엇인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

요를 느꼈다. 이에 오이켄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질서 이론을 바 탕으로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고전적 자유주 의의 위대한 이념과 동시에 그 문제점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 다. 그 결과 자유방임정책도 시장경제질서 붕괴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2 오이켄은 원칙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여 그의 사상 및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 주의에 대한 오이켄의 입장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오이 켄은 고전적 자유주의, 특히 그중에서도 자유방임 시대의 경제정 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 다. 3 오이켄에 의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사회의 각 부분질 서(정치질서, 법질서, 사회질서, 경제질서, 문화질서 등) 사이에 존 재하는 상호의존관계나, 각 질서 내에서의 제 현상 및 제 정책의 상호의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의 질서는 어 느 한 부분에서 붕괴되기 시작하면 연쇄반응에 의해서 급격히 전 체질서가 훼손되기 쉽다. 따라서 이처럼 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항상 전체 질서 의 틀로써 사고 Denken in Gesam t ordnun g하고 행 동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질서정책의 핵심이며, 가 장 중요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다. 4 그런데 고전적 자유주의는 〈과정 ProzeB 〉과 〈질서 Ord- nun g〉의 범주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질서는 인간의 활 동과정을 〈조종 Lenkun g〉하는 틀인데, 인간의 자유는 바로 과정 에서의 자유이다. 자유는 질서의 툴 속에서 한정되어야 하며, 또 한 오로지 질서만이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국가는 이러한 질 서의 제 원칙 Grundsa t ze 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질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과정〉에서는 자유방임

울, 〈 질서 〉 에서는 적극적 정책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 런데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 과정이 내포하는 〈 자기모순 An ti nom i e 〉 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적 경제권 력의 발생은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만일 사적 경제권력이 타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거래 약관을 제정할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경제권력의 자유에 속 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 자유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언제나 〈 질서의 톨로써 사고 Denken in Ordnun g 〉 를 해 야 한다. 4) 교환경제질서의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원칙 I 교환경제적 질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의 질서를 기초로 하는 경제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는 그 구성적 요소인 〈구 성적 원칙 konsti tui e r ende Prin z ip ien > ,그 리고 그 질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요소인 〈규제적 원칙 reg u lie r ende Pr i nz ipi en 〉이 〈 동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만 제대로 작동되고, 안정과 복지롤 보장해 준다. 죽 구성적 원 칙이란 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오이켄은 8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완전경쟁적 가격기구의 수 립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경기순 환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통화질서, 경쟁을 보장하는 개방적 시장,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담보가 되는 사적 소유, 누구의 자 유도 침해하지 않는 조건하에서의 계약자유, 자유로운 경제활동 에 상응한 완전책임 제도, 경제정책의 일관성, 이들 제 원칙의 혼연일체성 Zusammen g ehor ig ke it(동시적 실현의 원칙) 등이다. 오 이켄은 특히 화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환 경제는 화폐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개별주체가 마음놓고 경제계획

울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이켄 은 신용창출과 신용회수에 의한 화폐량의 변동은 대단히 불안정 하므로 일정한 안정장치가 마련된 화폐제도를 요구하였다. 이 대 목은 70 년대에 득세하기 시작한 통화론자들의 기본인식과 바슷하 다. 오이켄은 〈 상품준비본위제 〉 란 독특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 였다. 오이켄은 또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임도 대단히 강조하 는데, 예를 들면 회사법상의 유한책임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였 고, 거래약관 등에 의한 계약자유의 남용도 지적하였다. 2 실제적인 경제과정의 진행에서는 의의의 여건이나 질서파 괴적 제 경향의 발생으로 인하여 질서가 수시로 위협받는다. 따 라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규제적 윈칙이 필요한데, 오이켄은 4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독과점 규제, 소득정책, 의부효과의 경우 의 보정적(補正的) 경제계산, 임금이 하락할 때 오히려 노동공급 이 증가하는 이른바 비정상적 노동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최저임금의 제정) 등이다. 5) 질서형성세력 I 오이켄에 의하면 〈잘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질서 fun kti on sfa h ig e und menschenwi lrd ig e Ordnun g 〉를 수립 하는 것 이 모든정책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서는 〈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합치되는〉 자연적 〈질서 Ordo 〉 이며, 인간 은 이러한 질서를 수립할 능력이 있다고 오이켄은 확신하였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오르도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신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질서였다. 또한 그 내용도 산업사회에 적합한 질서로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핵심이었다. 오이켄은 과학 W i ssenscha ft이 그러한 질서의 원칙을

연구해 내고, 그 실현을 독려해야 하며, 국가는 그 집행기관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하였다. 오이켄은 특히 교회가 전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이 른바 공동체 적 〈 보완원 칙 Subs i d i ar it恥t s p r i nz ip 〉 은 〈 사회 정 책 〉 의 수립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회정책이 교환경 제 질서 에 친화적 kon fo rm 일 수가 있다고 보았다. 15)

15) 보완원칙이란 원래는 카톨릭의 사회교리 Soz i allehre 에서 나오는 사회 형성의 원칙이다. 개별 인간의 자유, 자결, 자기책임이 주가 되어야 하 고, 개인이나 가족, 자치단체 등의 역량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 앙정부가 보완적으로 subs i d i ar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Soz i al p o liti k 에서도 이 보완원칙은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는데, 국가가 사회정책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사회정책적 과제를 떠맡는 것은 다른 비국가적 기관(예를 들면 자선기관 Wohl fa hr t spfl e g e 이나 교회)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질서는 법치주의(법질서), 권력분립 및 개인의 정 치적 자유(정치질서), 정의, 인본 Human it걸t(사회질서), 예술 및 표현의 자유(문화질서), 개인의 자유로운 계획권한에 기초하고 시장을 통해 이 개별계획아 조정되는 경쟁질서(경제질서) 등이 〈 동시에 〉 관철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6) 교환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제 사상 비판 I 오이켄에 의하면 중앙관리경제는 내재적 모순으로 오래 유 지될 수 없다. 우선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생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획당국의 결정이 지배한다. 기회비용에 의한 희소성 측정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앙관리경제에서 는 지배계층이나 계획관료들의 권력공고화의 수단으로 과잉투자 경향, 거대투자 경향이 상존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투자계획과 무리한 집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소비와 생산, 저

축과 두자 사이의 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과 불안 정의 결과로 경제단위 사이에서 자연히 탈체제적 요소가 발생한 다(재고은닉, 암거래 등). 계획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이같은 사적 거래 행위가 오히려 이 체제 내에서의 경제과정의 조종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당국 에 귀속되었던 계획권한의 잠식을 뜻하며, 따라서 이미 그 자체 로서 중앙관리경제질서의 부분적 부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관리경제를 지양(止揚)하는 경향이 서서히 체제 내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구성원 의 생계수준이 하락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중앙관리경제의 거의 유일한 존재이유인 평등도 달성되지 않는다. 막강한 권력을 보유 하는 계획 및 조종담당자는 여타의 구성원보다 더 높은 소득을 획득한다. 교환경제에서는 소득격차가 한계생산력에 의해 결정되 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과 한계가 있으나 중앙관리경제에서는 어 떠한 규칙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격차가 더 커질 위험도 존재 한다. 2 한편 교환경제에서도 언제나 체제파괴적 경향이 발생하기 쉽다. 가장 위험한 요소로 사적 권력단체 (경쟁을 제한, 배제하려 는 일체의 조직으로서 독과점적 기업, 카르텔, 나아가서 -클로즈 드숍 등도 포함)의 발생과, 국가의 상시적(常時的) 경제과정개입 등을 들 수 있다. 오이켄은 순수한 교환경제질서에 이러한 이질 적 형태가 혼합되기 시작하면 곧 바로 중앙관리경제로 이행되려 는 경향이 유발된다는 것을 경고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특히 〈완 전고용 지상주의〉는 일견 노동자에게 대단히 좋은 정책인 듯 하 지만 나치의 경험이 보여 주듯 가장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3 오이켄은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경제사에서 나타난 여러 방 향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해명, 비판하고 있다. 자유방임의 시

대는 결국 독과점의 폐해, 불안정한 경기순환 및 공황 등으로 귀 결되었으며, 이 결과 독점투쟁 및 노동자투쟁 등 집단무정부 Gru pp enanarch i e 의 경 향이 발생 하였다. 4 오이켄에 의하면 역사학파는 개별적 사실의 탐구에만 몰두 하고,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주장하거나 수많은 단편적 사회정책 올 제시하면서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를 정당화하였으며, 결국은 나치체제의 초래에 일조를 하였다. 반면 막스 베버의 순수이론주 의는 역사학파의 몰이론적 태도는 극복했으나, 가치중립이라는 입장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새로운 질서의 발견이나 그 수 립을 위한 정책개발 작업을 반(反)이론적인 것으로 배척하였다. 5 생시몽에서 마르크스 및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주 의는 발전의 필연성을 맹신하였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발전 울 부정하였다. 그들은 역사에서 나타나는 경향 Tendenz 이 특정 한 여건과 인간의 정책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의 필연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독과점화, 산업집중, 공황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주로 소유의 문제와 〈자 본주의의 무정부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계 획경제를 그 필연적 처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소유의 중앙관리경제는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적 소유의 중앙관리경제보다 더 위험한 질서이다. 또한 균형부재라는 관점 에서 보면 시장경제가 아니라 중앙관리경제야말로 무정부적 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콩트의 실증주의, 니체의 허무주의, 근대의 실존주의, 또 는 슈펭글러의 문명비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비관주의도 논 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잘못된 필연주의에 빠져 있다. 7 완전고용 정책론은 경기불황이나 공황의 원인을 자본주의 의 〈필연적〉 과소두자(또는 과소소비)에서 찾고 있는데, 오이켄은

그것이 철대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화폐제도가 불안정하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 등이 유지되지 못하여, 가격기구가 왜곡되기 때문 이라고 진단한다. 완전고용 정책론은 항구적인 국가의 경제과정 개입을, 죽 개인의 경제활동(소비나 투자)의 일부를 국가가 대체 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 오이켄은 완전고용 정책론에 존재하는 중앙관리경제 의 경향울 상세하게 비판하였는데, 70 년대 이후의 영미( 英美 ) 학 계에서의 비판보다 20 여년이나 앞서는 것이었다. 5 맺음말 I 이 책은 〈일상적 경제문제 〉 에 대한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 그 해결의 전제이면서 동 시에 핵심적 해결도구인 전체질서 〉 를 수립하기 위한 원칙적 방향 울 제시하려는 것이다. 비록 경제질서사상을 확립하고 질서정책 울 제시하는 오이켄의 개인적 동기는 역사학파의 전통과 나치체 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원리적 내용은 보편적 성격 울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앙관리경제 및 완전고용정책론에 대 한 비판이 그의 사망 20 ― 40 년 후에 거의 전세계적으로 적중한 사실울 보아도 그 보편적 타당성을 알 수 있다. 2 전체주의적, 중앙관리경제적 질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교환경제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오이켄의 탁월한 사상적 모색 작업은, 30 여 년 간의 〈개발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올바른 〈교환 경제질서〉를 확립해 가고자 하는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 롤 줄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 공정한 분배, 복지,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질서를 수립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질서를 개혁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언제나 등대처럼 길을 밝혀 줄 것이다.

옮긴이 후기 대가들의 저서가 흔히 그렇듯이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쓰여졌 다. 저자는 풍부한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이용한 천절한 설명으 로 자신의 이론적 체계와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또한 많은 경제학 고전이 그렇듯이,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 면서도 편협한 〈경제주의〉적 시각에 빠지지 않고 〈종합적 사회과 학〉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그 자체만으로서 고립 적으로 다루지 않고 항상 사회전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바라보 고 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이 바로, 전후 (戰後) 독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회 및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위대한 고전이다. 독일에 있어서 민족경제의 제창자가 프리드리히 리스트이고, 민족국가의 완성자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면, 자유주의의 아버 지는 발터 오이켄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서구의 문명국가 가운데 독일은 뒤늦게서야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린 국가이지만, 오이켄

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그 자유주의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켰다 고 할 수 있다. 오이켄의 자유주의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이지만도 않고, 계급이익에 편향된 이데올로기도 아니며, 자기변호적이지 도 않다. 그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는 현실적 조건을 구 명해 냄으로써, 주어진 역사적 상황하에서 인간의 자유를 실현시 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조건이란 바로 〈 잘 작 동되 고 인 간존엄 에 합당한 질서 fun kti on sfa h ig e und menschen-wi lrd ig e Ordnun g 〉 의 확립 을 말하며 , 그러 기 에 오이 켄의 자유주 의를 〈 질서자유주의 Ordo-L i bera li smus 〉 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 질서는 인간사회에서 여러 부분질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질 서는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모든 부분질서는 상 호상충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경제분 야에서는 개별주체의 경제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환경제 질서 〉 의 확립과 유지가 요체인데, 그것을 위한 원칙의 제시가 이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현실주의적이고 실천적인 오이켄의 자유주의는 전후 쇠 퇴하고 형해화되는 서구 자유주의의 위기를 해명하고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하이에크나 70 년대 이 후 영미 (英美)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사상도 직, 간접적으로 오이 켄의 사상과 상당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어권 의에서는 오이켄의 사상이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좌나 우를 막론하고 천박한 냉전논리에 젖어 있던 우리 사회에 서 오이켄의 자유주의적 입장은 단순히 사회주의를 공격하고 자 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오이 켄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러한 체제문제가 아니라 전체주의의 위 험이었다. 그에 의하면 전체주의의 본질적 기초는 경제과정을 중

앙당국이 조종하는 〈 중앙관리경제질서 〉 로서, 이 질서는 자본주의 나 사회주의체제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소비 에트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비판보다 오히려 자본주의사회였던 나 치체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훨씬 더 큰 바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죽 오이켄의 자유주의는 결코 냉전적 대결과는 관계가 없 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고 유린하는 조건을 고 발하며, 동시에 〈 찰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질서 〉 를 실현하 기 위한 조건을 밝히려 하고 있을 뿐이다. 오이켄은 수많은 개념, 이데올로기, 구호 등의 가면을 쓰고 진 행되는 지배계층, 또는 잠재적 지배계층의 이른바 〈 가면무도회 〉 , 죽 언필칭 〈 전체이익 〉 이란 명분하에 전개되는 권력투쟁―—-이 점은 소위 〈 진보적 〉 진영에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_울 예리하게 해부하여 전체주의의 위험을 설득력 있게 폭로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가 나치체제에서 그러한 위선적 폭력을 충분히 체험하였기에, 그의 분석이 그 어떤 전체주의에도 타당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물론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은 오이 켄의 이러한 인식이 정확하였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책에서는 또한 현대 민주주의질서의 필수적 조직으로 간주 되고 있는 이른바 중간집단, 특히 이익집단들의 역기능(逆機能) 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집단 가운데, 기업 집단, 노동조합 등은 잘못하면 균형부재의 〈 집단무정부 Grup pe nanarchie >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물 론 개인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하는 주범은 독점이나 카르텔 등의 이른바 사적 경제권력이거나 중앙관리경제적 국가기관이다. 그런 데 이러한 권력집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소위 〈대 항력 Ge geng ew i ch t 〉 을 갖는 집 단을 조직 하여 그것 에 대 항시 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질서의 작동능력 Funk ti ons fa'. h ig ke it을

마비시키게 된다고 오이켄은 경고했다. 오이켄은 또한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했거나 아예 현실을 떠나 개념이나 모델의 취급에만 골몰하는 학문,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학문,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 가 면무도회 〉 를 후원해 주는 학문의 반사회성(反社會性)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자신이 결별하였던 독일의 역사학파가 일반이론보다는 구체적 사실검토에 집중하는 경향(오 이켄은 이 경향을 〈 현실에 대한 몰두 Orang zur W i rkl i chke it 〉 라고 표 현하였다)을 부분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 책이 단순히 독일의 사상적,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지적(知 的)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지닌 보편적 타당성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 시해 주는 힘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래 냉전적 반공투쟁만 활발했을 뿐이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사 회질서의 수립에 있어서는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급속한 양적 공업화를 이루어 냈지만, 현재 오이켄이 말하는 〈 질서정책적 문제 〉 에 직면해 있다. 죽 중앙관리경제적 요 소가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만족스러운 〈교환경제질서〉의 확립 은 지체되고 있다. 자유경쟁적 세계경제질서가 강화되는 요즈음 질서정책적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사 회경제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한 이론적, 사상적 방향정립에 본 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찍이 괴테가 말하기를, 번역이 지나치게 아름다우면 진실되 지 못할 수 있고 진실되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원문의 표현방식과 그 심오한 내용을 되도록 완벽하게 재현해 내 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름답지도 않으면서 내용이 제대 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정(北正)을 기대한다. 이 책의 번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대우학술재단에 깊은 감 사를 드린다. 또한 출판을 담당해 준 민음사에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편집 및 교열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준 김수영 선생의 노고 에도 감사를 전한다. 1996 년 9 월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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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일 K. Di eh l 519 딜타이 W. Di lth e y 345, 349, 553 근 라슈 H. Rasch 441 라살레 F. Lassalle 527 라우 K. H. Rau 551 라이저 L. Rais e r 112, 478 라인 하르트 K. Rein h ardt 5 51 라테나우 W. Rath e nau 121, 241, 291 람페 A. Lamp e 519 랑게 0. Lang e 149, 234, 442 랑케 Ranke 192, 343 레넬 H. 0. Lenel 213, 519 레 니 히 0. Lehnic h 97, 408, 435 레 닌 V. Lenin 120, 301, 351, 421 로빈스 L. Robbin s 280, 376, 428 로크 J. Locke 532, 록펠러 Rockefe ll er 508 뢰프케 W. Rop k e 58, 78, 203, 262, 273, 278, 385, 441, 446, 457, 462, 483, 493 루소 Rousseau 232, 252, 414, 446, 578 루즈벨트 Roosevelt 120 루츠 F. A. Lutz 160, 203, 260, 427, 467, 497

뤼스토프 A. Rt ist o w 77, 318, 446 뤼 에 프 J. Rt ief f 260 뤼트게 F. Lti tge 519 르봉 G. LeBon 56 리 카도 D. Ri ca rdo 169, 427 리터 G. Ri tter 529 리프만 W. Lip pm ann 462, 534 리 프만카일 E. Lie f m ann-Keil 441, 519 링스 W. Ri ng s 59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 Aurel 332 마르크바르트 H. Marqu a rdt 279 마르크스 K. Marx 54, 78, 97, 103, 232, 325, 336, 342, 344, 346, 348, 350, 372, 374, 376, 384, 408, 446, 488, 524, 548, 553 마셜 A. Marshall 404, 428, 570 마스키 G. Masci 374 마이네케 F. Mein e cke 282, 335 마이어 K. F. Maie r 210, 215, 273, 279, 425, 510 마이 어 F. W. Meye r 246, 286, 465 마이 어 H. Mey er 279 마키아벨리 Machia v elli 282 마흐 E. Mach 549

매켄로 드 G. Mackenroth 35 0 매 클러 프 F. Machlup 519 맥 이 버 R. M. Mac ive r 526, 534 메르크 J. H. Merck 352 메쓰너 J. Me, ner 255, 524 메 데 르니 히 Mett er nic h 282 멩거 C. Meng er 180, 404 몰 v. Mohl 107 몽테뉴 Monta i g n e 532 뮐 러 H. Moller 66, 98, 408 무솔리니 Mussolin i 119 뮐 러 아르마크 A. M till er-A rmack 519, 543 미 라보 M ira beau 446 미 제 스 v. M ies es 78, 240 믹슈 L. M iks ch 47, 66, 87, 128, 303, 40 9, 420, 441, 482, 48 3 민즈 G. C. Means 458 밀 J. St. M ill 181 t::I 바로네 E. Barone 125, 155, 171, 182, 185, 206, 216, 570 바이 써 G. WeiB e r 280 바이트 0. Veit 543 바자르드 Bazard 228 바펜슈미트 W. G. Waff en schmi d t 488

밴티히 H. Waenti g 572 버 클리 Berkeley 600 베를레 A. A. Berle 458 베버 Al . Weber 392, 519 베 버 M. Weber 545 베 커 라트 E. v. Beckerath 120 보르헤르트 H. A. Borcherdt 343 볼프 Chr. Wolff 561 핌 F. Bohm 97, 122, 222, 408, 420, 435, 441, 454, 478, 483, 495, 519 핌 바베 르크 E. v. Bohm-Bawerk 273, 404, 485 부르크하르트 C. J. Burckhardt 347 부르크하르트 J. Burckhardt 296, 532, 534 뷰캐 넌 N. S. Buchanan 203 브라운 M. S. Braun 78 브레 스키 아니 투로니 C. Brescia n i -Turroni 273, 376 브루너 E. Brunner 5 58' 비 덴펠트 K. W ied enfe ld 438 비 스마르크 Bis m arck 282 비 이저 F. v. W ies er 125, 182, 278, 543, 570 人 사이몬스 H. C. Sim ons 420, 427,

441 살린 E. Salin 261 생시몽 St. Sim on 78, 228, 261, 337, 344, 349, 353, 372, 553 생시몽주의자 St. Sim onis t 54, 226, 228, 261, 320, 337, 346, 350, 353, 372, 553, 580 생쥐스트 S t. Ju st 578 세 링 P. Serin g 215 술라비 Soulavie 343 쉘 러 M. Scheler 583 쉴러 Schil le r 343, 594 슈나벨 F. Schnabel 108, 543 슈나이 더 E. Schneid e r 87 슈말렌바흐 E. Schmalenbach 381, 374 슈몰러 G. Schmoller 311, 451, 530 슈뵐더스 G. Schmolders 486 슈미 트 A. Schmi tt 392, 496 슈미트 C. Schmi tt 534 슈크만 v. Schuckmann 101, 109 슈타인 L. v. Ste i n 532, 534 슈타켈 베 르크 H. v. Sta c kelberg 66, 87, 98, 180, 273, 279, 405, 409, 443, 487, 489 슈두켄 R. Stu cken 497 슈트리글 R. v. Str i g l 105

슈펭글러 0. Sp en g le r 549 슈피 겔할터 A. Sp ieg e l halte r 447 슈피 트호프 A. Sp iet h off 497 슐 체 개 버 니 츠 G. v. Schulze Gae- vern1tz 79 슘페 터 J. A. Schump et e r 93, 182, 185, 206, 222, 234, 262, 344, 442, 451, 497 스미스 A. Smi th 79, 81, 114, 325, 562 스티 글러 G. J. Sti gle r 404 시니어 Senio r 519 시스몽디 Sis m ondi 53, 60, 78, 97, 374, 464 。 아우구스티누스 Aug us ti n 596 아이나우디 L. Ein a udi 376 안토니 우스 피 우스 Anto niu s Piu s 332 안톤 G. K. Anto n 102 알래 M. Allais 443 알브레히트 G. Albrecht 102 암몬 A. Ammon 519 앙팡탱 Enfa n ti n 2 2 8 에 르하르트 L. Erhard 33 에지워드 F. Y. Edg ew orth 180 엑커만 Eckermann 580

엑슈타인 W . Eckste i n 571 옐리네크 G. Jel lin e k 529 오르테 가 이 카세 트 J. Orte g a y Gasset 56, 332, 534 오이켄 R. Eucken 77 오이켄 W. Eucken 61, 64, 65, 70, 78, 106, 110, 129, 283, 359, 390, 402, 409, 424, 505, 550, 605 오이켄 에르트지크 E. Eucken Er-dsie k 420 옹켄 A. Oncken 77 왈라스 L. Walras 404 유스티 J. H. v. Jus ti 283, 563 이외르 W. A. Joh r 222, 238, 249, 271, 273 大 제 본스 W. S. Jev ons 404 조넨펠스 J. v. Sonnenfe ls 283 좀바르트 W. Sombart 344 주베 넬 B. de, Jou venel 5 34 주크스 J. Jew kes 497 天 챔 벌 린 E. Chamberlin 66, 98 취르슈키 S. Tschie r schky 441

= 카네 기 A. Carnegi e 508 카로젤트 Karselt 273 칸트 I. Kant 54, 113, 220, 298, 496, 503, 544, 564, 577, 600 칸포라 Canfo r a 302 카셀 G. Cassel 273, 280 케스트너 F. Kestn e r 97, 408, 435, 483 케 인즈 J. M. Key ne s 77, 121, 241, 291, 381, 390, 403, 426, 464, 561, 577, 582 코베르슈타인 G. Koberste i n 173 콘퓨셔스(공자) Konfu z iu s 329 콜베르 Colbert 561 콩트 A. Comt e 261, 344, 349, 353, 372, 553 쾨 스틀러 A. Koestl er 322 쿠르노 A. Cournot 87, 283 링 Kl ing 273 크론슈타인 H. Kronste i n 440, 462, 474 크롬프하르트 W. Kromp h ardt 249, 271 클라인 F. Klein 492 클라크 C. G. Clark 384 클렙 스 F. Klebs 87

E 탈레 랑 Talleyr a nd 282 텐 H. Tain e 53, 532, 534, 577, 토마스 만 Th. Mann 550 토마스 아퀴 나스 Thomas, von, Aq u in o 556 토크빌 A. C. Tocq ue vil le 532 뒤넨 H. v. Th, nen 102, 519 트라이 취 케 H. v. Treit sc hke 573 트럼 풀러 H. Trump le r 492 트리 핀 R. Trif fin 98 立 파레토 V. Pareto 57, 182, 258, 349, 549, 555 페 루 F. Perroux 519 페 리 N. Fery 105 포사티 W. Fossati 119 폴라니 M. Polany 158 푸리 에 Ch. Fourie r 83 푸펜도르프 Pufe n dorf 532 프라이 저 E. Preis e r 497, 519 프루동 Proudhon 5 3 프린스 스미 스 Prin c e-Sm ith 347 풀라톤 Plato n 31, 345 피구 A. C. Pig o u 570 피 셔 A. G. B. Fis h er 465 피 셔 J. Fis c her 427

피스터 B. Pfi st e r 483, 519 • 필리포바치 E. v. Phlip po vic h 572 • 古 하르덴베르크 K. A. v. Hardenberg 562 하르트 A. G. Hart 427, 428 하르트만 N. Hartm ann 530 하벌러 G. Haberler 438, 497 하스 M. Haas 561 하우스만 F. HauBmann 384, 441, 473, 483 하우프트 G . Haup t 454 하이 만 E. Heim ann 213 하이에크 F. A. v. Haye k 182, 222, 262, 428, 446, 535 할슈타인 W. Hallste i n 462 한 A. Hahn 246, 465

해밀턴 W. Hami lt o n 454 헤겔 Heg el 335, 339, 346, 530, 543 헤르크너 H. Herkner 102 헤시오드 Hesio d 310 핵셔 E. F. Heckscher 290, 350, 406, 451, 489, 561, 577 헨젤 K. P. Hensel 102, 131, 519, 5 57, 582 헬름홀츠 H. Helmholtz 371 호르니크 P. v. Hornig k 273 호프만 W. Hoff m ann 79 홈부르거 E. Homburge r 455 회프너 J. Hoff ne r 574 후놀트 A. Hunold 505 호이칭가J . Huiz i n g a 317 훔볼트 W . v. Humboldt 523 히 펠 E. v. Hi ppel 538

-1 가격 가격의 조종기구 246 가격의 조종기능 268 가격과 한계비용 88 국가에 의한 가격고정 244, 497 여건으로서의 가격 601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가격의 역할 1 4 3 이하 〈 독점가격 〉 , 〈 경쟁가격 〉 도 볼 것. 가격기구 85, 156, 217, 234, 247, 260, 418, 582, 601 〈 조종기구 〉 도 볼 것 가격 (물가)동결 120, 144, 355, 358 가격 차별 477, 483 가격체계 260, 270, 277, 285, 605 가격체계와 실업 106 조종수단으로서의 가격체계 321 가격통제 45 독점청의 가격통제 480 가계기본법 512 이하 개 인이 익 576, 583 개인이익과 공동이익 560 이하 개입 77, 361 개 입주의 77 이하 258 중상주의적 개입주의 573 거래거절 96 이하, 111, 290, 408, 477, 483 거래약관

일반거래약관 〈 법, 스스로 제정한 법 〉 을 볼 것. 결사의 자유 104 결사의 자유가 결사의 강제가 되 다 110 경기 423 이하 경기문제 195 경기변동 501 경기조절정책 497 이하 경상수지 282 이하 경쟁 81 이하 경쟁과 계약의 자유 449 이하 경쟁과 독점 90 이하 경쟁과 사적 소유 447 이하 경쟁으로부터의 도피 293 경쟁을 회피하려는 투쟁 390 이하 395 경쟁의 모형 69 규제된 경쟁 482 기술은 경쟁을 격화시킨다 376 이 하, 386 이 하, 391, 441 완전경쟁 76, 97, 233 이하, 321, 331, 375 이하, 404 이하, 419 이 하, 477 이하, 599 이하 질서유형으로서의 경쟁 404 집단적 소유에서의 경쟁 233 이하 〈대체경쟁〉, 〈성과경쟁〉도 볼 것. 경 쟁 가격 77, 80, 541 경쟁유추 477 경쟁질서 405 이하, 410 이하, 583 이하, 597 이하

경쟁질서에 대한 비판 584 경쟁질서에서의 독점의 문제 471 이하 경쟁질서와 관세 438 경쟁질서와 전체질서 542 경쟁질서와 집단적 소유 442 이하 경쟁질서와 책임부담 456 이하 경쟁질서와 화폐질서 286 이하 경쟁질서의 결함 484 경쟁질서의 구성적 원칙 418 이하 경쟁질서의 규제적 원칙 471 이하 경쟁질서의 기본원칙 418 이하, 451 경쟁질서의 담당자 526 경쟁질서정책 399 이하 , 420 이하, 471, 491, 583, 598 법률적 헌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경쟁질서 495 경제계산 42, 280, 422 이하, 486 이하, 505 개별경제의 경제계산 96 개별독점에서의 경제계산 88 사전적 경제계산 272 사후적 경제계산 272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계산 136, 141 이하, 210 이하 경제과정 경제과정과 질서형태 69 이하 경제과정의 동태적 (動態的) 성격 39 이하 교환경제와 집단주의경제에서의 경제과정 181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과정 128-190 〈 경제과정의 조종 〉 도 볼 것• 경제민주주의 537 이하 경제원칙 560 이하 경제적 우주 604 이하 경제정책 경제정책과 국가 530 이하 경제정책과 여건 605 경제정책의 과제 361 아하 경제정책의 기본사상 496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366 이하 경제정책의 기초 341 이하 경제정책의 문제 546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466 이하 경제정책의 자유 354 이하 경제정책의 제한 540 경제정책의 책임 390 경자정책의 통일성 495 경제정책의 필연불가피성 ( ? ) 71 실험의 경제정책 118 이하, 149 이 굴} 중앙지도의 경제정책 123 이하, 191 이하, 258, 399 경제정책의 이념 (사상), 경제정책 이념 (사상)의 발전 325 이하 경제정책적 행동 경제정책 행동의 원칙 364 이하, 415 이하 경제조종

경제조종 방법 184 이하 〈 조종기구 〉 도 볼 것. 경제질서 경제질서와 사업장규모 151, 386 이하 경제질서와 자유 303 경제질서의 과제 41 경제질서의 다양성 127 경제질서의 원시화 196 구체적 사실로서의 경제질서 595 국제경제질서 197 산업화이전과 이후의 경제질서 324 적합한 경제질서 114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질서 307 이 굴} 경제질서정책 491 이하, 536, 552 경제헌법 607 이하 경제헌법과 경제질서 527 경제헌법적 기본원칙 419 이하 경제헌법정책 적극적 경제헌법정책 420 경제활동의 형태와 과정 496 경향 개념으로서의 경향과 필연불가피 성 358 이하 경쟁으로의 경향 376, 391, 435 이 굴} 균형으로의 경향 399, 423 배급으로의 경향 358 중앙관리경제의 실현을 저지하는

경향 403 중앙관리 경 제 로의 경 향 117, 259 이하, 361 이하, 463, 535 질서의 변형 경향 117 이하, 313 계기 역사적 계기 65, 414 이하 원칙과 계기 412 이하 위기의 순간(계기) 363, 369 계산척도 국제적 계산척도 202 계 약강제 111, 441, 478 계약법 76, 188 계약의 자유 506 계약의 자유와 경쟁 449 이하 계획 경제계획 63 이하 계획의 상호조정 80 보완적 계획 156, 159 계획경제 335 계획당국 중양계획당국 148, 217 이하, 224 이하, 257 이하, 294, 30 :5이하, 535 계획수립 계획수립의 분산화 317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계획수립 131 이하 〈중앙집권적 계획수립〉도 볼 것 계획여건 〈여건〉을 불 것 계획의 감독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계획의 감독 135 이하 곳센의 법칙 곳센의 제 2 법칙 155 이하 공동결정 513 이하 공동이익 560 이하 공업화 39, 52, 304 이하, 310 이 하, 324 공업화 시대 52, 351 공업화와 자유이념 297 이하 공업화의 강행 124 공황 498 이하 〈불황〉, 〈 경기〉도 볼 것. 공황정책 53, 498 이하 과소고용 196, 242, 463 과소두자 91 과점 82, 92, 98 이 하, 116, 273, 404, 481 이하 과정 경제활동의 형태와 과정 496 과정으로서의 역사 346, 361 과학의 전문화 550 이하 관료기구 258, 300, 320, 509, 526, 583 경제적 및 사회적 관료기구 258 이하 관세 관세와 경쟁질서 438 이하, 527 보호관세 364, 466

관세동맹 관세동맹의 의미 46 교육 교육의 자유 226 이하 윤리적 과제로서의 교육 331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교육 228 이하, 580 질서정책을 지향하는 교육 588 초보적 (기본적), 정치교육 506 교환(교역) 교환 대신에 배급(할당) 184 이하 중앙경제질서들 사이의 교역 181, 203 교환경제 66 교황의 교서 556 교회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교회 554 이하 구성적 원칙 경쟁질서의 구성적 원칙 418-470, 481, 500 경제헌법의 구성적 원칙 483, 491 구원론 ’ 세속화된 구원론 347 국가 523 이하 근대국가 529 이하, 541 이하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국가 530 아하 〈법치국가〉도 볼 것 국가권위 526 이하 국가질서

국가질서와 경제질서 534 이하 국가질서와 국가헌법 527 국가형성 306 이하 국유화 236, 531 국제무역 271, 283, 285, 368 국제무역과 중앙관리경제 175 이 하, 197 이하 국제무역과 두자의 조정 201 국제분업 국제분업과 두자의 조정 201 국제분업에 있어서 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조정 203 국제분업에서의 수직적 조정

204 국제적 경제관계 국제적 경제관계의 질서 285 군중화 56 이 하, 340, 399 권력 경제권력의 문제 289 이하, 319, 471 권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의 경제질서 602 중앙지도의 막강한 지배력 222 이 굴 l· 권력문제 289 이하, 601 이하 권력분립 416 이하, 494 이하, 541 권력지위 경제적 권력지위의 남용 292 이하 296

권력집단 490, 527 이하, 531, 536 이하, 578, 583 권력체 사적 권력체 112 이하, 368 이하, 528 권력투쟁 424 권력두쟁의 이데올로기적 주관성 60 지배 (지도)계층의 권력두쟁 56 이 굴} 〈독점두쟁〉도 볼 것. 권력화 312 일방적 권력화 및 쌍방적 권력화 105 규격화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규격화 150 이하 규제적 원칙 경쟁질서의 규제적 원칙 471-491, 501 균형 강제가 균형울 대체한다 330 국제적 균형 286 권력균형 229 균형과 한계비용원리 (칙), 276 이하 독점적 균형 88 준균형 330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균형 153 이 하, 159, 206 이 하 투자의 균형 168, 201 이하, 217, 268

균형문제 균형문제의 보편적 성격 282 이하 균형부재 (불균형) 196, 200, 207 이하, 292, 404, 536, 557 균형의 교란 283 이하 그레이행플랜(상품준비 본위제) 428 이하, 493 금리 저금리정책 242, 364 이하, 464, 499 이 하, 558 금본위제 286 이하 기본권 108, 109, 224, 307, 535 기본형태 경제정책적 사고의 기본형태 348 이하 경제조종의 기본형태 66 이하 〈질서형태〉도 볼 것. 기술 31, 553 기술과 집중 373 이하 기술자 기술자의 사고(思考) 261, 559 중앙조종방법에 있어서 기술자의 우대 153 긴급성등급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긴급성등급 133, 137, 227 L 낭만주의 336, 339, 555 노동기본법 329, 511 이하

노동시장 103 이하, 311, 356, 515 이하 노동시장과 기술발전 377 노동시장기본법 515 이하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급 489 이하 노동의 한계생산성 104 노동자문제 산업노동자 문제 53, 314 노동자보호조치 487 이하, 517 노동조합 104, 257, 293, 299, 306, 312, 477, 526, 538 이 하 노동조합과 조종체제 516 이하 농업공황 45 뉴딜 122 이하 C 단편적 사고 243, 326 이 하, 502 이하, 531 단편주의 414, 493, 545, 551 이하 대량실업 195, 242 이하, 313, 322, 498, 500, 510 대중(군중) 56 이하, 316, 323 대중과 신화 323 이하 대중과 지배 (지도)계층 59 대체경쟁 378 이하, 385, 392 이 하, 474 대항력 국가의 지배력에 대한 대항력 222 이하

덤핑 199, 477 독점 81 이하 공급독점 88 이하, 128 국가독점 295, 474 이 하 독접과 중앙관리경제 172 이하 독점의 국유화 295 이하 수요독점 102, 109, 218, 315 쌍방독점 180 이하, .29 2, 404 독점가격 83 이하, 96 독점감독 472 이하, 481 이하 독점감독청 475 이하, 483 독점규제 293 이하, 472 이하, 481 이하, 602 독점규제입법 독점규제입법의 실패 492 독점문제 81 이하 경쟁질서에서의 독점문제 471 이 하, 492 독점의 투쟁 96 이하, 98, 109, 499 독점자의 수익성계산 85 독점적 공급 경상적 생산으로부터의 독점적 공 급 86 이하 주어전 재고로부터의 독점적 공급 85 이하 독점적 시장형태 독점적 시장형태의 칭후 97, 477 독점형성 114, 391, 472, 481, 574 독점형성의 성향 83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그레이행플랜 430 디폴레이션과 금본위제 288 디플레 이션과 물가의 구조 42 2 己 로빈슨 크루소 37, 44, 205, 274 이하 □ 물량계산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물량계산 211 이하 물량수지표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물량수지표 131, 134, 211 이하 물물교환 123, 127, 422 민주주의 242, 403 닙 반트러스트법 (입법), 492 방해 경 쟁 99, 478, 483 법 경제계가 스스로 제정한 법 111 이하, 478 이하, 528 법의 내용변화 111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법의 붕괴 332 법률정책 370, 453, 494 법질서 187, 308

법질서의 변경 365 법치국가 107 이하, 231, 297, 307, 495, 532 이하 독점과 법치국가 113 이하 법치국가와 경쟁질서 412, 495 법치국가와 중앙관리 경제 223 이 굴} 변형 법의 변형 188 중간해결의 변형 경향 331 질서변형의 경향 117 이하, 313 질서의 변형 105, 190, 364 보완적 원칙과 경쟁질서 557 보조금 59, 273, 419, 444 보험제도 512 보호주의 82, 200, 부자유 부자유의 이데올로기 301 부족한 생계조달 196 이하, 244 봉건제도 528 부분과점 481 이하 부분독점 83 이하, 404, 409, 476 분배 공정한 분배 506 이하 분배와 사회적 안정 101 이하 분배의 중앙조종 260 불공정한 분배 313 완전경쟁에서의 분배 485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분배 168 이 하, 217, 235

분배기구 485 분배문제 49 분업 40 이 하, 509 이 하 불변성 경제정책의 불변성 463 이하, 499 여건의 불변성 466 이하 불비례 (불균형) 경제과정에 있어서 불비례 194 이 하, 424 생활환경과 질서의 불균형 31 전체과정에 있어서 불비례 498 이 굴} 불안전 Unsic h erheit 312 이하, 505, 509 불안정 성 Unsta b il i ta t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466 이하 질서의 불안정성 330, 359 화폐의 불안정성 107, 371, 425 이 하, 432 이하, 499 불황 193 이하, 464, 498 이하 브레튼우즈협정 286 이하 비용 근대공업에서의 고정비용 381 비교생산비 286 〈한계비용〉도 볼 것. 비용계산 87, 273 이하, 509 경쟁에서의 비용계산 141 비용계산과 책임부담 456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비용계산 130, 139, 142 이하, 173 이하,

422 이하 비용곡선 94 비용원리 (원칙), 178, 273, 281 독점투쟁에서의 비용원리 98 비인격화 463 비정상적 공급행동 315, 489 이하, 517 人 사고(思考) 경제정책적 사고의 기본형태 348 이하 군중의 사고 323 이하 사고와 역사적 현실 542 이하 사고의 쇠퇴 323 이하 사고의 유형 559 이하 질서에 의한 사고 62 이하, 326, 372 질서형성적 사고 40 집단적 사고 353 사물논리 236, 496 경제적 일상의 사물논리 332 사물법칙성 590 이하 사법판결과 경제정책 494 이하 〈 제국법원 〉 도 볼 것 사업장규모 151 사업장규모와 질서형태 151, 386 이하 최적의 사업장규모 472 사업장기본법 513 이하

사적 소유 319, 442 이하, 470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적 소유의 소멸 312 아하 사적 소유와 질서형태 110 이하, 444 이하 〈 집단적 소유 〉 도 볼 것 사회 사회의 발전법칙 326 사회조직 51 사회질서의 형성 305 이하 사회문제 32, 48 이하, 55, 103, 105 이하, 220 이하, 231 이하, 239, 261, 294, 312 이하, 502 이 하, 518 사회문제와 조종기구 314 사회문제와 질서형태 81 사회문제와 집단적 소유 232 이하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사회문제 214 이하 사회보장정책 241 사회 적 안정 32, 101, 107, 251, 497 이하, 509 이하 사회적 윤리 518 사회적 질서의지 592 이하 사회정의 32, 217 이하, 231, 309, 485, 506 이하 사회정 책 Sozia l po lit ik 313, 318, 451 이하, 502 이하 단편적 사회정책 313 보편적 사회정책 504

사회정책으로서의 경제질서 형성 정책 504 이하 특수한 사회정책 511 이하 사회주의 35, 53, 59, 126, 211, 218, 221, 329, 577 사회 질서 187, 305, 469 사회 질서 와 소유질서 448 사회학 553, 604 사회화 320 이하 사회화법률 1919 년의 사회화법률 119, 290 산업혁명 51, 297, 304, 309, 336 상대주의 548 이하, 552 상표보호 366, 440, 470, 495 상품준비본위 (그레이행 계획), 428 이하, 493 상호의존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42 이하, 47, 418, 558 이하, 605 경제정책적 방책의 상호의존성 448 경제질서정책의 상호의존성 491, 494, 496 상호의존성의 사상 517 시 장의 상호의존성 147 질서의 상호의존성 52 이하, 109, 282, 304, 308, 323, 367, 401, 449, 469, 534 이하, 546 이하, 570, 606 생산

생산에 의한 수집 132 생산의 적응 379 이하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생산과 분배 168 이하 생산성 생산성의 개념 505 이하, 569 생산수단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102 이하, 126 생 산수단의 조종 38, 149 생산의 적응 379 이하, 468, 499, 537 생산의 표준화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생산의 표준 화 132, 150 이하, 157 성과경쟁 408 이하 성과경쟁과 독점두쟁 99 이하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성과경쟁 411 세법 460 소득격차 507 이하 소득분배 508 소득세 경쟁질서에 있어서 소득세 486 소득정책과 경쟁질서 484 이하 소득형 성 168 이 하, 509 소바자 소비자의 왕위박탈 163 소비자 주권 280, 405 소비재조달 87, 162, 216 이하,

277, 500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소비재조 달 169 이하 최적의 소비재조달 81 〈 재화조달 〉 도 볼 것. 소비 포기 93, 163 이 하 」/- 기0T 마르크스에 있어서 소유 232 〈 사적 소유 〉 와 〈 집 단적 소유 〉 도 볼 것. 소유권 (법) 76, 238 소유문제 328 수익성과 책임 456 수집량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수집량 계획 수립 131 이하 중앙관리경제에서 필요량과 수집 량의 균형조정 133 시대착오적 이념 322, 380 시장 515 이하 개방적 시장 434 이하 시장의 봉쇄 435 이하 507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차이 516 폐쇄적 시장 435, 505 시장전략 97 이하, 408, 411 시 장형 태 66, 80 이 하, 104 이 하, 404 이하 시장형태를 마르크스는 무시하였 다 103 이하 시장형태와 기본권 109

시장형태와 화폐제도 80, 107, 116 이하 시 카고플랜 427 이 하, 432 신경제정책 (NEP) 119, 535 신 디 케 이 트 89 이 하, 172, 257, 291, 294, 299, 473 신디케이트에서의 할당량투쟁 91, 95 신용정책 503 신용팽 창 106, 120, 244, 464, 499 신용팽창과 완전고용정책 242 이 궁} 신화 대중과 신화 323 발전의 필연불가피성이라는 신화 334 이하 신화가 이성을 밀어낸다 59 실업 106, 120, 193, 195 이하, 215 이하, 244 이하, 247 이하, 260, 283 이하, 313 이하, 497 이 하, 510 이하, 517 이하 〈 대량실업〉도 볼 것. 실증주의 339, 344 이 하, 349, 369, 545 이하 실증주의적 편견 545, 548, 552 실체 화 Hy po sta s ie r ung 집단실체 Kollek ti vwesen 의 실체화 344 이하, 370 실험

경제과정을 중앙에서 지도하는 실 험 261 이하 상충적 질서들의 실험 230 실험의 개별적 성격 123 실험적 (실험의) 경제정책 118 이 하, 256, 290 이하, 322 이하, 399 완전고용정책의 실험 2 4 7 이하 。 안정 Sic h erheit 경제적 안정 497 이하, 506, 516 자유 대 안정 218 이하 〈 사회적 안정 〉 , 〈 불안정 〉 도 볼 것 안정 성 Sta b il it a t 경제질서의 의부적 및 내부적 안 정성 330 이하, 359 〈질서의 불안정성 〉 도 볼 것 암시장 157 이하, 515 엘리트 〈지배계층〉을 볼 것 여건 466 이하 전경제적 및 개별경제적 여건 603 이하 역 사기 술 (歷史記述) 604 역사적 계기 65, 414 아하 역사주의 545 이하 역사학파 551 영업의 자유 110, 224 이하 291, 307 오르도(자연질서) 596 이하 완전경쟁 〈경쟁〉을 볼 것.

완전고용 142, 192 이 하, 242 이 하, 314, 329, 423 완전고용정책 119 이하, 242 이하, 283, 313, 330, 368, 381, 485, 498, 517 의환관리 244, 357 이하, 419 의환배급 198 의환정책 503 의환통제 244, 499, 원 칙 Grundsatz e 경제정책적 행동의 원칙 364 이하 415 이하 원칙 Prin z ip 구성적 원칙 418 이하 규제적 원칙 471 이하 원칙과 계기 412 이하 윤리적 원칙과 전체질서 332 제원칙의 혼연일체성 469 이하 질서원칙의 조정 230 평등의 원칙 233 위험 466 이하, 507 이하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위험 189 유기체설 460 유형화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유형화 150 이하 이기주의 564 이하, 576, 583 이데올로기 56 이하, 121, 213, 239, 301, 323, 329, 555, 607

이 타주의 403, 564 이 하, 582 인본(人本) 298, 302, 519 인플레이션 개방적 인플레이션 및 억압된 인 플레 이 션 357, 360, 367, 421 이 하, 559 인플레적 통화정책 중앙관리경제의 인플레적 동화정 책 206 임금 경쟁임금 517 실질임금 312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임금 507 최저임금 490 임금압박 489 이하 임금정책 466 大 자가경제 34 이하, 92, 127, 159, 586 질서형태로서의 자가경제 64 이 하, 330, 407 이 하 자동기구 가격자동기구 80, 116 시장자동기구 479 자본주의 35, 53, 58 이하, 110, 126, 214, 218, 330, 334, 344 이하, 515, 535, 554, 578, 유년기 자본주의 788 자본주의 적 생산양식 348

자유 309, 318, 342 이하, 591 이 하, 600 거주이전의 자유 110, 311, 437 결사의 자유 104 결사의 자유로부터 결사의 강제가 발생한다 110 경제적 자유 115 경제정책의 자유 342, 354 이하 사고와 교육의 자유 226 이하 인격의 자유 219, 298 자유에 대한 3 중의 위협 300 이하 자유와 권력 297 이하 자유와 질서 303 자유의 부정 (否定) 342 자유의 상실 510 자유권 219, 297, 301 이 하, 317, 322 자유방임 320, 577, 583 자유방임의 정책 75 이하, 223, 258, 296, 322, 571 이 하, 576, 581 이하, 600 이하 자유영 역 298 이 하, 412 자유주의 600 자유주의적 및 신자유주의적 599 이하 자주관리단체 249 이하, 291 이하, 524, 537 이하, 582 자주적 경제영역 538 재고 재고의 폐기 84, 409 이하

재 귀 Ri ick versetz u ng 162 이 하 재판매가 격 지정 440 , 재화조달 35, 36, 39, 87, 90, 186 재화조 달 과 사회정책 50 4 이하 중앙지도 국가에서의 재화 조 달 209 〈 소비재조달 〉 도 볼 것. 저축 562 강요된 저축 93, 216 저축과 개인이익 562 이하 중앙관리경제에서의 두자와 저축 160 이하 185 적자재정정책 242 전체이익 개별이익과 전체이익 568 이하, 584 이하 전체이익과 가격체계 85 전체이익과 계획의 자유 488 이하 전체이익과 독점 475 전체이익의 개념 569 중앙관리경제와 전체이익 579 이 굴} 전체적 결정 경쟁질서를 찬성하는 전체적 결정 413 이하 경제정책적 전체결정 469, 492, 501, 598 경제헌법적 전체결정 495, 545 전체적 결정과 국가헌법 527 전체적 결정과 질서형태 187, 606 이하

전 제주의 53 5 , 53 8 , 54 0 전 체주의 511, 592 전체 질서 230, 332, 606 , 제국법원 제국법원의 판결 289, 4 94 이하 제국주의 59, 535 조세누진성 584 이하 조세정 책 419, 466, 472, 48 2, 48 5 이하 조정 가계와 기업의 조정 67, 81, 406 개별이익과 전체이익의 조정 585 이하 중앙계획의 조 정 203 조종 경제과정의 조종 39, 41, 4 5 이하 70, 123, 233, 320 이하, 32 4 , 531, 539 생산과정의 조종 235 이하, 535 〈 중앙조종 〉 도 볼 것. 조종과제 37 조종기구 156 이하, 245 이하, 280, 289, 309, 314, 418, 421, 499 이하, 591, 605 조종문제 37 이하, 136, 268 이하, 281, 329, 531 조종문제 및 조종형태 61 조종방법 세 가지 조종방법 402

조종방법 들 사이의 통합성 271 이 굴}· 조종체제 116, 268, 270 이하, 281 조종체 제 에 보호막을 침 200 (동업)조합 249, 254, 579 강제 (동업)조합 291, 375, 582 주식법에 관한 정책 46, 주식회사 459 주식회사와 책임부담 459 이하 중상주의 282, 489, 561, 576 이 하 중상주의자 562 중앙계획 130, 136, 222, 225, 230, 321, 535 이하, 584, 588, 604 중앙관리경제 66, 124 이하, 141 경제권력의 집중으로서의 중앙관 리경제 185 독점의 한 경우로서의 중앙관리경 제 ( ? ) , 173, 180 사적 소유하의 중앙관리경제 126, 189, 601 전체결정으로서의 중앙관리경제 225, 593 중앙관리경제 내부의 적대적 대립 167 이하 중앙관리경제로의 경향 117, 259 이하 361 이하 535 중앙관리경제에서 필요량과 수집 량의 균형조정 133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경제적 평가 140 이하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지배계층 305, 578 중앙관리경제와 법치국가 109 이 굼} 중앙관리경제와 사상의 자유 226 이하 중앙관리경제와 전체이익 579 이 굵} 중앙관리경제의 체제부합적 조치 493 이하 중앙관리경제 이론 128 190 집단적 소유하의 중앙관리경제 126, 188 이하, 231 이하, 601 중앙관리경제에서의 긴급성등급 133 이 하, 137, 227 중앙관리경제에서 필요량과 수집 량의 균형조정 133 중앙조종(지 도) 123, 240, 257 이 하, 294, 313, 317, 320 이하, 535, 584, 601 부분적 중앙조종의 정책 247 이하 중앙조종과 전체 질서 230 이 하 중앙조종과 책임부담 459 중앙조종정책 123 이하, 191, 240 중재재판소 112 지배 (지도)계층 51, 56 이하, 393, 554 이하 여러 다양한 질서에 있어서 지배 계층 583 이하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지배계층 . 258, 305, 577 이하

지배계층과 경제과정의 조종 324 이하 지배계층의 교체 51, 58, 304 지배계층의 권력 217, 223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두쟁 606 집단적 소유에서의 지배계층 238 이하 직능단체 404, 524 이하, 582 직능단체적으로 경제를 조직함 254 직능단체적 질서 249 이하, 557 직능단체국가와 경쟁질서 557 직장평의회 220 직장평의회법 370 직장폐쇄 97, 356, 404, 499 전보의 법칙 337 이하 질서 (형성) 595 이하 경제질서의 형성 373, 597 국가질서 및 경제질서의 형성 532 국가질서의 형성 532 사회정책으로서의 경제질서 형성 정책 504 이하 사회질서의 형성 305 아하 오르도(자연질서 ) 로서의 질서 597 질서의 계획수립 599 질서의 불안정성 330 〈질서의 상호의존성〉도 볼 것. 질서개념 596 이하 질서문제

질서문제의 해결 60, 400, 555 경제정책적 질서문제 309 이하, 532, 588 질서정책 596 질서정책과 교육 588 질서정책문제 29 이하, 375 이하, 413 이하 20 세기의 질서정책문제 400 질서정책적 전체결정 413, 501 이 숭} 〈 전체적 결정 〉 도 볼 것 질서형성세력 251, 530 이하 교회와 학계의 질서형성노력 559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교회 554 이하 질서형성적 이성 41 질서형태 계약의 자유와 질서형태 454 이하 다양한 질서형태 64 시장형태와 화폐제도로서의 질서 형태 107 질서형태와 경제과정 69 이하 질서형태와 실험 122 질서형태의 다양성 546 질서형태의 선택 599 질서형태의 적자생존 606 질서형태의 조형 400 이하, 539 집단무정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집단무정부 527

독일에 있어서 집단무정부 292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집단무정 부 153 집단무정부와 직능단체 524 집단성 530 집단적 독점 88 이하 집단적 소유 집단적 소유는 폐해롤 초래한다 509 집단적 소유와 경쟁질서 442 이 하, 445 집단적 소유와 경제권력 319, 449 집단적 소유와 사회문제 232 이하 집단적 소유와 중앙관리경제 126, 188 이하, 231 이하, 317, 443 이하 〈 사적 소유 〉 도 볼 것• 집단적 소유하에서의 사회구조 237 집단적 실체 337 이하 집단실체의 실체화 344 이하, 370 집단주의 592 이하 집단주의적 경제 집단주의적 경제에서의 조종 125 집중 300, 367, 373 이하 권력의 집중 222 이하, 302 이하, 402, 475 지o굽T 시장형태의 징후 410 이하 독점적 시장형태의 칭후 477 이하

天: 착취 326, 337, 446, 508, 516 책임부담과 경쟁질서 455 이하, 470 체제부합성 423, 472 이하, 480 체제부합적 명령 (지시) 493 이하 체제부합적 원칙 541 총계적 사고 245 총계적 상상 38 총계적 평가 136 이하, 141 이하, 145 이 하, 186, 192, 204, 214, 270, 332, 450, 584, 588 최저생계 중앙관리경제에서의 최저생계 164, 169 이하, 216 충동광고 440 충성 할인 97, 477, 483 =1 카르텔 82, 239 이 하, 292, 528, 537 가격카르텔 88 이하 강제카르텔 114 카르텔명령 1923 년의 카르텔명령 292, 472 카르텔법원 292 카르텔입법 45, 494 카르텔통제 527 카르텔형성 438 이하, 481

콘체른 172, 257, 294, 384 중앙관리 경 제 와의 유관성 172 콘체른법에 의한 책임부담 460 콘체른형성 439 이하, 468 이하 E 탄력성 노동공급의 탄력성 517 수요의 탄력성 378 이하 통계 중앙관리경제에서의 통계의 우위 131 통화기본법 423 통화의 누적적 팽창 및 누적적 수축 106 통화정책 53, 421 이하, 500, 통화정책적 안정장치 288, 421 이 하 500 통화질서 (화폐 질서 ) 404, 428, 540 국제 통화질서 286 이 하, 288 통화(화폐) 창출 163, 428, 491 동화창출과 완전고용정책 192 이 굴} 두매 가격 97, 477, 483 두자 463 이하 공업화된 경제에 있어서 두자 40 이하 국가에 의한 두자 499

보완적 두자 92 이하, 167, 자가경제에 있어서 두자 39 이하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투자 160 이하, 215 이하 두자에 의한 권력국대화 129 두자와 독점 94 이하 두자와 저축 160 이하 두자의 균형 168, 201, 217, 268 투자의 비율결정 92 이하, 462 두자의 조정 201 두자의 조종 245 이하 두자의 합계 168 투자금지 434 이 하, 470 투자성향 167, 463 이하, 499 투자활동 399, 498 이 하 트럭시스템 101 특권 437, 536 이하, 602 특허 (특허법) 금지적 특허 97 특허와 경쟁질서 45, 380 이하, 438 이 하, 470 이 하 특허와 자유방임 76 특허정책 308, 482 工 E 파업 97, 356, 404 파업권 538 평가 개별적 평가 197 중앙관리경제에서의 평가 140 이

하, 178, 211 총계적 평가 136 이하, 141 이하, 145 이하, 186, 192, 204, 214, 270, 332, 450, 584, 588 평가의 상호의존성 42 풀 Pool 국제풀 404, 528, 필연불가피성 발전의 필연불가피성 334 이하, 354 이하, 533 이하 필연불가피성과 자유 342, 368 이 굴} 필연불가피성의 독단 524 필요량 중앙관리경제에서의 필요량 계획 수립 131 t 학문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학문 542 이하 학문의 과제 544 이하 한계비용 87 이하, 479 한계비용계산 87, 136, 139 한계바용원리 276 이하 한계생산성 노동의 한계생산성 104 할당 151, 260, 358, 422 이하 허무주의 301 협동조합 187, 305, 315, 366 형태

형태의 결정 109 이하, 116 이하, 400 이하 형태의 변화 65 〈 시장형태 〉, 〈 질서형태 〉 , 〈 형태 론 〉 도 볼 것 형태론 경제형태론 409 과학적 형태론 63 형태론의 업적 68 이하 형태론적 분석 독점투쟁의 형태론적 분석 97 이 굴} 형태론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

127 화폐 중앙관리경제에 있어서 화폐의 기 능 206, 421 이하 중앙당국의 화폐 및 금융정책 425 화폐가치의 안정 423 이하 화폐가치의 안정화 423 이하 화폐경제 66 화폐공급 425, 433 화폐과잉 207 화폐정책적 안정장치 288, 500 화폐 제 도 80, 106, 116 제 1 의 화폐제도 283 제 2 의 화폐제도 430 제 3 의 화폐 제 도 106, 116, 360, 424, 430, 500 화폐제도와 균형 31

화폐제도와 기업 및 가계의 상호 조정 67 화폐제도와 신용공여 574 환율 120, 175, 531, 540 환율기구 356 환율안정 화 288, 432 회사

유한책임회사 461 이하 회 사법 45, 47, 76 회사법과 책임부담 455 이하 희소성 94, 183, 199, 242, 591 희소성측정기 42 이하, 140, 202, 244 이 하, 310, 326

지은이와 옮긴이 소개 발터 오이겐 W.Eucken 〈 독일식 경제학 〉 의 창시자이자, 독일에 자유주의 를 뿌리내린 오이 켄은, 1891 년 독일 예나J ena 에서 태어났다. 키일대학, 본대학, 예 나대학에서 경제학, 철학, 역사 등을 수학하고, 1913 년 본대학에 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21 년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교 수자격을 얻어, 1925 년 튀빙겐대학에서 교수에 취임, 1927-1950 년 까지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재직했다. 이 시기에는 프라이부르크 학파로 활동했으며 반나치 자유주의 그룹을 지도하기도 했다. 1950 년 학술강연중 런던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미국, 프랑스의 군 정 경제관리청 자문관과 독일 경제부 자문관을 역임했다. 저서로 는 『 경제정책의 원리 Grundsiit ze der Wi r t schaf t sp o liti k 』 와 『 국민경 제학의 기초 Grundlage n der Na ti onalokonom i e 』 가 있다. 안병직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 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986 년에는 동경대학교 경제학부 정교수로서 교수했다. 저서로는 『 3.1 운동 』 , 『 근대조선의 경제구 조 』 , 『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 등이 있다. 황신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7 - 1981 에는 한국산 업은행 조사부에서 근무했다. 그후 독일 브레멘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Zur Kap ital is t is c hen Entw ic k lung und Kap ital is m us-Debatt e in Korea 등이 있다.

경제정책의 원리 대우 학 술 총 서 • 번역 98 1 판 1 쇄 찍음 1996 년 10 월 25 일 1 판 1 쇄 펴냄 1996 년 11 월 5 일 지은이 발터 오이켄 옮긴이 안병직·황신준 펴낸이 朴孟浩 펴낸곳 (주)민음사 출판등록 1966. 5. 19. 제 16-490 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대표전화 515- 2 000 팩시밀리 515-2007 한국어 판 © (주) 민음사, 1996. Pr int e d in Seoul, Korea. 경제학 • 경제이론 KDC/320.1 값 23,000 원 ISBN 89-374-4 0 98-9 94320 ISBN 89-374-3000-2 (세트)

대우학술총서비어) ' 1 유목민족제국사 콴텐/송기중 37 수학적 발견의 논리 71 폭정론과 저항권 헬라 만트/심재우 2 수학의 확실성 클라인/박세희 라카토스/우정호 72 생명과학철학 3 중세철학사 와인버그/강영계 38 텍스트 사회학 지마/허창운 데이비드 헐/하두봉 • 구혜영 4 日本語의 起源 밀러/김방한 39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73 사랑의 역사 쥴리아 크리스테바/김영 5 古代漠語音韻學槪要 보음/전일동 74 大地의 노모스 칼 슈미트/최재훈 칼그렌/최영애 40 과학과 가치관의 우선순위 75 일반 공법학 강의 레옹 뒤기/이광윤 6 말과 사물 푸코/이광래 스페리/아남표 76 텍스트학 반 다이크/정시호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와일/김상문 41 신화의 진실 휘브너/이규영 77 문명의 발생 찰스 레드만/최몽룡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민 42 대폭발 실크/홍승수 78 근대국가의 발전 G 폿지/박상섭 9 이성 진리 역사 파트남/김효명 43 大同書 康有爲/이성 애 79 과학적 발견의 패턴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44 표상 포더/이영욱 정성호 N. R. 핸슨/송진옹 • 조숙경 레빈/박재호 45 과정과 실재 화이트헤드/오영환 80 아랍 문학사 R A. 니콜슨/사회만 11 영국의 산업혁명 46 그리스 국가 에렌버그/김진경 8118 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딘/나경수 이정우 47 거대한 변환 퐁라니/박현수 자연재해 P. E . 빌/정철응 12 현대과학철학논쟁 48 법인류학 포스피실/이문웅 82 역사비교언어학개론 쿤 外/조승옥 김동식 49 언어철학 올스튼/곽강제 R. 안틸라/박기덕 • 남성우 13 있음에서 됨으로 프리고진/이철수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83 계몽주의 철학 E 카시러/박완규 14 비교종교학 바하 /김종서 램톤/김정위 84 토양 미생물학과 생화학 15 동물행동학 하인드/장현갑 51 전통 쉴즈/김병서·신현순 폴·클라크/이도원·조병철 16 현대우주론 시아마/양종만 52 몽골문어문법 뽀뻬/유원수 85 수학, 과학 그리고 인식론 17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53 중국신화전설 I 袁河/전안초김선 자 I. 라카토시/이영애 디오 세지 ·호팔/최길성 54 중국신화전설 Il 〈근간〉 86 봉건제의 이해 러쉬튼 쿨본/김동순 18 조형미술의 형식 55 사회생물학 ] 윌슨/아병훈 박시룡 87 그라마톨로지 자크 데리다/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