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빈 해 리 스 Marvin Harris 미국의 대표적 문화인류학자 1 953 년부터 컬럼비아대학에서 강의를 시작 1 98 1 년부터는 플로리 다대학에 서 연구활동 중 브라질, 에콰 도르, 모잠비크, 인도 등의 현지조사를 통한 수많은 이론서와 대중지향적인 문화분석서가 있음 주요 저서로는 『 작은 인간 』 『 식인과 제왕 』 『 문화의 수수께끼 』 외 다수 유명기 (劉男基)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인류학을 호주국립대학에서 인구학을 연구 현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주요 논문으로는 「 문화유물론의 가능성과 한계 」 「 문화대상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 외 다수
문화유물론 문화과학의 정립을 위하여
CULTURAL MATERIALISM The Str uggle for a Sc ien ce of Cultu re by Marvin Ha rris Cop yrigh t © 1979 Marvin Ha rris Ori gina lly p ub li sh ed by Random House, Inc., New York, in Jun e 1979. All righ ts r eserved. No part of t his b ook may be rep rint e d or repr o duced or util ize d in any form or by any electr on ic , mecha nica l, or oth e r means. Korean tran slati on Cop yrigh t © 1996 Minu msa Publi sh in g Co., Ltd. This K orean tran slati on edit ion is p ub li she d by arrang em ent wit h Mr. Murray Curt in. 이 책의 한국어판저작권은 Mr.Murra y Cu rti n 과의 독접 계약으로(주)민을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내에서 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문화유물론 문화과학의 정립을 위하여 마빈 해리스 지음/유명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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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이 책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아래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이분들이 반드시 나와 뜻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분 둘의 전문적 식견과 충고에 감사드린다. 어니 알레바 Em i eAlleva 오나 존슨 OmaJ oh nson 앨 런 버 거 Allen Berg e r 체 리 로먼 Cher ry Lowman 더글러스 브린톨 Dou glas B rintall 리처드 맥네이시 Rich ardMcNe ish 브라이 언 벅 홀터 Bri an Burlchalter 케 이 엔 내 어 K N. Na ir 마이클 치브닉 Mich aelO ribn i k 데이비드 오스트랜더 Davi dO strander 마이 런 코헨 My ron Cohen 바바라 프라이 스 Barbara Pric e 안나 로우 드하브논 AnnaLou Dehavenon 케 이 엔 라즈 K N. Raj 윌 리 엄 디 베 일 Wi lliam D iva le 안나 루즈벨트 AnnaRoosevelt 브라이 언 페 르그송 B ri an Fer guson 에 릭 로스F.ri c Ross 모톤 프리 드 Mort on Frie d 야그나 샤르프 Jagna Sha rff 프레 드릭 겜 스트FredrickGe mst 사무엘 셔 먼 Samuel Sheiman 애 쉬 라프 가니 Achr afGbani 브라이언 터너 Bri an Turner 리 카도 고도이 Rich ardo Godoy 에 이 바이 다나탄 A Va idyanathan 다니 엘 그로스 Daniel Gross 벤자민 화이트 Benj amin W 血 e 마이 클 하너 Mich ael Hamer 칼 비 트포겔 KarlW itfog e l 앨런 존슨 Allen Joh 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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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산고를 거쳐 이 책이 햇볕을 보게 해준 다음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버 지 니 아 브라운 Verg inia B rown 메 들린 해 리 스 Madelin e Ha nis 제 이 슨 엡 스타인 Jas on Ep ste i n 낸시 잉 글리 스 Nancy Ing lis 브라이 언 퍼 거 슨 Bri an Ferg uso n 시 마 크라우스 Sim ah Kraus
서문 문화유물론은 내가 여러 사회와 문화의 차이와 유사성의 원인을 이 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연구전략이 댜 문화유물론은 단순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죽 인간의 사회생 활이란 땅을 딛고 사는 존재가 갖게 마련인 실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 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문화유물론이 현재 통용되는 경쟁관계 에 있는 어떤 연구전략보다도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에 관해 더 나은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문화유물론 이 완벽한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 단지, 다른 연구전략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할 따름이다. 과학적 방법률에 매진하는 입장에서, 문화유물론은 인간행위에 대 한 과학적 설명의 정당성이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연구전략들, 예를 들 면, 인간사에는 어떤 결정론도 있을 수 없다는 인문주의적 주장에 반 대한다 또 문화유물론은 산업사회가 불쾌한 까닭이 과학이 부족해서 가 아니라 넘치기 때문이라는 현재의 인기 있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 문화유물론은 자궁과 위와 대지와 물의 만남을 중시한다. 따라서 문화 유물론은 평범한 인간생활의 일상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말이나 생각, 고 상한 도덕적 가치, 심리적, 종교적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많은 연구 전략에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유물론은 칼 마르크스의 가르침과 뜻을 같이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물론은 마르크스-엥 겔스-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전략과는 별개의 것이다. 문화유물론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자로부터 〈속류 vul g ar 유물론자〉 또는 〈기 계적 유물론
자〉라고 비난받으면서도, 모든 체계는 모순 • 부정의 변증법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헤겔적 개념을 버리는 대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의 해 연구된 물질적 조건의 결합체에 생명 재생산압력과 생태학적 변수 를 덧붙임으로써, 마르크스 본래의 연구전략을 개량하고자 한다. 인류학자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유물론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 나 대부분의 인류학자는 계속해서 문화유물론 아닌 다른 연구전략 중 하나를 선호하고 있다. 이중 가장 혼한 것은 분명한 어떤 연구전략을 취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나는 절충주의 eclec tici sm 전략이라 부른댜 절충주의자는 문화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구조주의같이 자기정체성을 지닌 연구전략 중 어느 한 전 략에 빠져드는 것은, 여러 가능한 이해의 원천을 성급하게 막아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 절충주의자는 〈모든〉 연구전략이 문제의 해결에 유효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사례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미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절충주의는 〈열린 정신〉의 옹호자라 자처한다. 그러나 절충주의는 그에 대립하는 어떤 전략 못지않게 폐쇄 적이다 모든 선택을 무한정 지지하는 것도 하나의 분명한 전략적 입 장이다 더욱이 한 문제에 둘 이상의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과 학적 이론을 얻을 수 있다고 선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 열린 정 신을 나타내는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는 잘못이기 십상 이댜 열린 정신을 보증하는 것은 절충주의가 아니라, 절충주의도 그 중 하나에 포함되는 여러 전략적 선택들 간의 충돌이다. 따라서 문화 유물론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것과 대립관계에 있는 전략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단지 여러 전략의 체계적 비교야 말로 과학적 연구의 핵심적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할 따름이다. 절충주의가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는 이유는, 대립되는 모든 주의주 장이 각각 일면의 진리를 갖고 있음은 틀림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주 의주장도 모든 진리를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더 작은 진리의 확실성에 안주하기 위 하여 더 큰 진리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는 상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경합하는 전략들이 모두 똑같은 정도의 진리와 어 리석음을 함께 갖고 있다는 상식에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진리 전부를 포괄하는 연구전략은 없다. 그러나 모든 전략의 종합이 총체적 진리는 아니다 . 나는 〈문화유물론〉을 창안하지는 않았지만 ( 『 인류학 이론의 생성 The Ris e ofA nth r op o log ica l Theo ry 』 에서) 그어름을 붙인 사람이다 내가 하필 문화와 유물론이라는 두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말하겠다. l%0 년대 중 반까지 많은 인류학자들은 나처럼 칼 마르크스의 중요성을 인류학자들 이 과소평가하는 한, 인류사회에 대한 어떤 과학도 있을 수 없다고 확 신하였다 . 19 세기의 마르크스는 사회과학의 다윈 Darw in이라 할 만 하 였댜 다윈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이전에는 불가사의하거나 신성 의 직접적 발현으로 여겼던 현상들을 세속으로 끌어내려 법칙정립적 과학원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 계수단의 생산물이 기반이 되어 〈해당 민족의 국가제도, 법개념, 예 술, 심지어는 종교적 관념까지 진화하였다. 따라서 위의 현상들을 이 기초에 비추어 설명해야지 지금까지와 같이 전도된 방식으로 설명해서 는 안 된다〉(이 책 197 쪽 참조)고 제안하였다. 〈문화유물론〉이란 이름에 서 〈유물론〉이라는 말은 따라서 생산 및 여타 물질적 과정이 갖는 결 정적 영향을 정식화한 마르크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쓴 것이다. 나는 지금 유물론이라 일컫는 연구전략이 대학교수뿐만이 아니라 일 반대중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유물론은 젊 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더러운 단어이다. 젊은이는 사고방식과 행동에 서 이상주의적이고자 한다. 유물론이란 이상을 포기하고 타협할 때 자 칫 찾아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더 스스로를 이상주의자라 생각하게 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자.) ~러
나 문화유물론자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 동기를 갖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론의 큰 몫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심 없 는 헌신이라는 점에서-옳든 그르든 간에-마르크스를 예수 그리 스도에 버금가거나 그를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다. 말할 나위도 없 이, 문화유물론과 관념론 간의 학술적 구별은 그러한 쓸데없는 비교와 는 무관하다. 이 구별은 오로지 사회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유물론이라는 말은 부정적 이미 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1965 년 내가 『인류학 이론의 생성』을 쓰기 시작할 때 분명했던 것 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그리고 다른 사회과학자)가 현대인류학의 이론 과 사실을 계속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한 참된 사회과학은 __- 마르크 스를 계승한 것이든 아니든-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마 르크스의 전략적 가정은 다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19 세기에 통용되었 던 철학적 개념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20 세기의 인류학자에게 그러 한 개념은 이전만큼 설득력도 유용성도 없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헤 겔의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엥겔스는 그것 울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이름 붙였다. 레닌 치하에서 변증법은 유물론 에 대한 하극상을 일으켰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의 과학적 유물론이 갖는 객관적이며 경험적인 제 측면에 맞선 변증법의 압도적 승리였다. 문화유물론은 비헤겔적 연구전략이며, 그 인식론적 가정은 데이비 드 흉 Dav i d Hume 과 영국 경험론자의 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 댜 이 가정 은 다윈, 스펜서 Sp en cer, 타일러 Tylo r, 모건 Morga n , 프 레 이저 Frazer, 보아스 Boas, 그리고 학문분야로서의 인류학의 탄생으 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유물론이 변증법을 대체하는 일원론 적 또는 기계론적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유물론은 사고와 행위
간의 체계적 상호작용에, 조화는 물론 갈등에, 연속과 단절, 점진적 변화와 혁신적 변화, 적응과 부적응, 기능과 역기능 , 능동적 환류작용 pos it ive fe edback 과 수동적 환류작용 nega t :v e fe edback 에 관심 을 갖는 댜 〈 변증법적〉이라는 말을 뺏다 하여 위의 관심사 중 어느 하나라도 버린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관심사들이 정치적 계획의 부속물로서나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시도로서가 아니라 , 경험주의와 조작주의 ope r a- ti ona li sm 의 뒷받침 아래 탐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주장할 따름 이다. 이제 문화유물론의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 〈문화〉라는 말이 앞에 온 이유는 사회문화적 현상의 물질적 원인은 엄밀히 무기결 정론 또는 유기결정론과 관계된 물질적 원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문화유물론은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인종주의적, 사회 생물학적, 또는 품성론적 eth o log ica l 설명에서 구현되고 있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자의 유물론에 반대한다. 또한 〈문화〉라는 용어는 〈역사〉 또 는 〈사회〉 같은 용어보다도 더 적절하게, 인간-통시적임과 동시에 공시적이며, 역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선사시대도 포함하는-이 설명대 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문화〉라는· 말은 또한, 문화유물론이 인류 학과 그 하위분야들의 독특한 산물, 즉 학문, 민족,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추구하는 하나의 종합 s yn t hes i s 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문화유물론의 과업은 범인류공동체가 논리와 증거의 바탕 위에서 그 연구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에 관한 범인류과학을 창조하는 것 이다 날로 늘어나는 국가적, 민족적, 계급적 이해관계가 과학을 정치 와 눈앞의 분파적 이익에 종속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오늘날 범인류 사회과학의 전망은 1~세 기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두워지고 있음 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므로 나는 환희에 넘치는 계몽의 이름으로 독자들이 문화유물론의 개요를 쓴 이 책에 따라 달라고 호소 할 수는 없다 나는 결코 유토피아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 나는 단지
새로운 암혹시대의 도래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 사회과학 에서의 신비화와 반계몽주의에 대항하는 장벽을 굳건히 하는 데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차례
감사의 말 ·5 서문 ·7 제 1 부 연구전략으로서의 문화유물론 제 1 장 연구전략과 과학의 구조 17 제 2 장 문화유물론의 인식론 50 제 3 장 문화유물론의 이론적 원리 73 제 4 장 문화유물론 이론의 범위 113 제 2 부 다른 연구전략들 제 5 장 사회생물학과 생물학적 환원론 167 제 6 장 변증법적 유물론 196 제 7 장 구조주의 228 제 8 장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300 제 9 장 심리학적 관념론과 인지적 관념론 357 제 10 장 절충주의 395 제 11 장 반계몽주의 433 참고문헌 ·471 옮긴이 후기 ·517 찾아보기 ·527 지은이와 옮긴이 소개 ·562제 1 부 연구전략으로서의 문화유물론 연구전략의 서술과 평가에는 두 부분이 있기에 이 책도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 1 부에서는 문화유물론 전략의 기본특성을, 제 2 부에서는 다른 전략적 대안들을 서술하고 평가한다. 제 1 부에서 나는 문화유물론 이론구축의 기초가 되는 인식론적, 이론 적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나는 또한 문화유물론 이론의 이론적 집합이 실제로나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관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광범한 이론군을 개략적으로 그리고자 한다 . 그리고 제 2 부에서는 대안적 전략들을 다룬다.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지적인 서술과 평가는 어떤 것을 편드는 이유뿐 아니라, 다른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 1 장 연구전략과 과학의 구조 문화유물론은 과학적 연구전략이다. 또는 과학적이고자 하는 연구전 략이다 .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문화유물론자는 과학을 다른 지식방법과 구별하며 , 어떤 연구전략을 다른 연구전략과 구별하는 보편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다 . 그것은 문화유물론을 정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과학적 전략이 라고 자칭하는 다른 전략들과 문화유물론을 비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 다 . 우리는 과학적 방법의 일반법칙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연구전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으며, 또 개개의 연구전 략을 비교할 수 있다. 연구전략을 비교해야 어떤 연구전략이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 키는가를 알 수 있다 . 과학과 연구전략의 정의는 따라서 문화유물론의 인식론에서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지식의 다른방법들 과학을 다른 지식방법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 기에 앞서 비과학적 연구전략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 댜 나는 과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탁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에만 매달려서는 알 수 없는 경험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꺼이 인정한다. 예컨대 신비론 자나 성자의 엑스터시 체험이라든지, 약물사용자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상과 환각, 그리고 화가, 시인, 음악가의 심미적, 도덕적 통찰력 등 이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신과 광채나는 지천사, ° 또는 베토벤 현악사중주의 아름다움은, 일 몰현상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든지 팽팽한 현을 켤 때 생기는 음 파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 . 과학은 미적 지식의 진실성에 대 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 나아가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둘 필요가 없다 는 통념에도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은 새겨두어 야 한다. 과학 자체가 달성한 지식의 진실성에 대해 계시종교의 교리 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과학은 그러한 교리와 시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성경이 은유로서 간주되는 한, 종의 기원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과 신학적 설명 사이에는 어떠한 알력도 없다. 그러나 진화에 관 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성서가 과학보다도 더 참된 것이라고 기독교 근 본주의자들이 주장한다면 반드시 싸움은 시작되게 마련이다.
* 이 책에서 원주는 1) , 2). 3) 으로, 역주는 G, @), ®으로 표시함-옮긴이 . ® 기독교에서 지식을 관장하는 천샤
좁은의미의 귀납론 16 세기 초에 프란시스 베이컨 Franc i sBacon 은 과학이란 실험과 관찰 의 권위를 이성, 직관, 관습의 권위 위에 두는 것이라 하였다. 베이컨 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개별적 사실을 차차 수집해 나가면 분류와 일반화 작업이 가능하며 그 결과 끊임없이 확대되는 유용한 〈공리〉의 사닥다리를 쌓아올릴 수 있다 하였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귀납〉의 의미이다 『신세계 Novum Org anum 』에서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그러나 올바른 단계를 중단이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거쳐 개별사례 에서 저차원의 공리로, 그리고 중차원의 공리로, 차례차례 고차원의 공 리로 올라서,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리에 다다를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이 우리는 여러 학문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Bacon, l'ol 5:9 7) .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수집하고 수집된 사실을 귀 납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과학적 방법의 핵심으로 간주하고있지만 베이컨의 사실과 이론의 개념, 그리고 양자 간 관계에 관한 개념은 그 의 시대에서조차 지나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만약 베이컨의 법칙 이 널리 인정되었다면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예를 들 면 지구가 움직인다는 갈릴레오의 발견, 케플러 Ke pp ler 의 타원형 천체 궤도 발견, 그리고 그 후 뉴턴의 인〈력〉 발견―~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섣부른 추론은 일체 단호하게 거부했던 베이컨은, 자료수집은 그 실 험의 결과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무지한 조수들에게 맡겨야 제안하 였다 적절하게 정리하기만 한다면 평범한 사실로부터도 우주에 관한
확실한 지식에 저절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학적 방법의 실질 적 문제해결 테크닉을 이만큼 찰못 대변하는 주장도 없을 것이다 . 평 범한 사실이라 해서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 가장 평범한 듯이 보 이는 사실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베이컨 자신이 인정하는 데서도 분명하다. 베이컨에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 우리 가 보기에 지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컨에게는 생명이 자연 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구더기는 언제나 썩은 살코기에서 생 겨나고 개구리는 비가 온 후마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 분명한 것은, 베이컨류의 사실수집만을 토대로 해서는 뉴턴이나 다 윈 또는 마르크스의 위대한 약진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는 점이다. 사실이란 언제나 사실을 수집하는 지침이 되는 이론 없이 는, 그리고 피상적 현상과 의미 있는 현상을 구별하는 이론 없이는 신 뢰할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실이 빠진 이론 역 시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베이컨의 사실수집 강조는 당시로서는 하나 의 중요한 도약이었다 . 귀납적 과학모델이 뜻하였던 바는, 과학적 탐 구를 아리스토텔레스류 직관에 종속시키는 잘못을 바로 잡고 정치적국중 교적 독단과 주의주장에 비추어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 무라는 것이었다. 베이컨의 시대는 사람들이 핀대가리 위의 천사 숫자 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던 시대였으며,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갈릴레 오의 발견을 기존의 이론과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지식인 들이 거부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 천문학자 프란체스코 시지 Francesco S izi가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 〈그 위성들(목성의 달)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고로 그 것들은 아무 쓸모없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Hem p el, 1964 : 48 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리의 비약에 마주치게 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 울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날개를 달 것이 아니라 저울추
를 달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 (Bacon, l 'o7 5 : 97) 고 경고했다해서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귀납과 연역의 균형 과학적 지식에 관한 철학이론으로서 베이컨류의 귀납주의는 항상 사 실보다는 상상력 풍부한 이론을 그리고 귀납보다는 연역을 우선시하는 철학이론들과 대립하여 왔다. 예를 들면,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 한다 . 고로 존재한다〉는 연역을 통하여 확실성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작업은 베이컨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베이컨과 데 카르트는 전자는 경험주의자와 실증주의자, 후자는 데카르트주의와 합 리주의라는 보다 광범한 철학적 계통과 결부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학자들의 작업과 실제로 독립된 과학이론의 정식화를 과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작업을 구별하는 일이다 . 물리과 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실제 역사를 보면, 귀납적 사고양식과 연역 적 사고양식의 어느 한쪽만 따르지는 않았다 . 순수한 베이컨류 귀납론 자는 데카르트류의 실재론자 real i s t s 만치 드물다. 예를 들면 수학적 〈도 약과 비상〉의 대가인 뉴턴은 그의 저서 『원리 Pr i n cipi a 』 제 2 판에서
시도는 모두 현실의 과학적 실천과 갈등을 빚는다 . 이 두 방법론의 주 요기능은 오히려 철학자들에게 밥벌이를 제공한 것과 아울러, 다른 사 람의 학설을 깔아 뭉개거나 자기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전투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 논적들은 상대가 이 상호작용의 어떤 면을 강조 하는가에 따라 사변적, 형이상학적 가정을 물고 늘어지든지 아니면 피 상적인 경험적 외양에 매달렸다. 제럴드 홀튼 Gerald Hol t on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젊은 시절의 아인슈타인은 실증주의자이며 경험주의자인 에른 스트 마흐 Erns t Mach ® 의 숭배자였댜 왜냐하면 마흐는 공간, 시간, 물 리적 힘에 관한 고전적 개념들이 검증되지 않고 형이상학적이며 이론 에 치우친 데 대해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 마흐는 당초 상대성이론을 인정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마흐에게 편지롤 보내어 그가 인정해 주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흐는 아인슈타인의 후기 연구가 너무 형이상학적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연역적인 수학적 추론이 이론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함으 로써 비판자들을 막아내려 하였다 . 어느 정도 마흐류의 회의적 경험주의에서 출발하였던 나는 중력의 문 제를 통하여 경건한 합리주의자로, 죽 수학적 단순함 가운데서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진리의 원천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Hol t on, 1973 : 2 4 1 에서 재인용). 흄의 경험론
현대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의 원조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니라 오히 @ 1838 -19 16. 오스트리 아의 물리 학자, . 철학자.
려 18 세기 영국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 Dav i d Hume 이다. 『인간오성의 연구 An Enq ui r y Concernin g Human Unders t and i n g』에서 흄은 논리적 명 제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적 사실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구 분한다 . 수학에서 쓰는 것 같은 논리적 명제의 경우, 그것이 분명히 진실인지는 이성을 가동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간의 관 계는 이성이나 직관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논 리적으로는〉 모든 사실사항의 반대명제가 가능하며 우리의 정신은 근 본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 이다 . 〈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태양이 뜰 것이다〉 라는 단정과 마찬가지로 이해가능한 명제이며 어느 쪽에도 모순이 없다. 그러므로 그 허위성을 증명하려 하더라도 무위로 끝나고 만다 (Hume, 1955(1748):40) . 따라서 비수학적인 사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관찰과 경험은 필 수적인 것으로 된다. 이 점에서 흄은 베이컨과 다르지 않다. 모든 사 건 간의 연계는 똑같이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찰과 경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건을 확정하는 것도, 또 어떠한 원인이나 결과를 추측 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같은 책 , 44 쪽) . 그러나 과학철학에서 흄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그가 귀납법의 한계 를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인성론 A Treati se of H uman Na tu re 』 (1739) 이 출판된 이래 경험론자들은 귀납법으로는 확실한 일반화 내지 법칙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흄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원인과 결 과에 관한 귀납적 일반화는 모두 사건들간의 반복적 연계 conj unc ti on 를 관찰한 데 바탕을 두고 있을 뿐이다 . 이러한 연계가 어떤 절대적으 로 확실한 의미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서
로 연관되어 〈원인과 결과〉로서 해석되었던 사건들이 미래에도 모든 경우에 그렇게 연관될 것이 틀림없디는· 것은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흄이 이처럼 귀납법 비판에 나선 것은 경험론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역법을 토대로 선험적 원리로부터 확실성을 얻어낼 수 있다 는 합리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 부분을 강 조하고자 한다. 흄은 인과관계라는 관념 자체가 사건 간 연관이 인간 심리에 반영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면, 〈필연성〉을 둘러싼 모든 연역 적인 선험적 관념도 의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귀납법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 흄이 개선책으로 제시한 것은 합리주의(또는 신비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일정한 연계를 경험적으로 실증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에 관한 지 식을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그러한 규칙적 연계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규칙적 연계의 반복이 결코 확실한 지식을 낳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러 학파의 철학자 들은 즉각 흉이 그러한 믿음에 호소하는 것은 그의 경험론 구도상의 치명적인 타협이라고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흄온 그때까지 인간의 지 성을 지배해 왔던 미신과 독단의 체계에 비교하여 과학이 더 우월한 지식방법이라는 점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흄의 완강한 반형이상학적 신조는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극단적 실증주의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다 . 예를 들어 신학책이나 형이상학파의 어떤 책을 손에 넣게 된다면 다음 과 같이 물어보자. 거기에 양이나 수에 관한 어떤 추상적 논고라도 있는 가? 없다 . 거기에 사실과 존재에 관한 어떤 실험적 논고라도 있는가? 없 다. 그렇다면 그런 책들은 불태워 버려라. 거기에는 궤변과 환상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y er, 1959:10 에서 재인용).
흄은 비과학적 지식을 상대도 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20 세 기의 논리실증주의자도 그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Su pp e, 1977). 앞에서 다른 지식방법을 논의하면서 분명히 했듯이, 나는 그러한 태도를 지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물론자로서 나는 이성과 통제 된 관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얻은 지식과, 훈련되지 않은 경험, 영 감, 또는 계시에 의해 얻은 지식을 구분하고자 한 흄의 기본적 뜻에 찬성한다 .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 학파의 반경험론자들은 흄의 귀납법 비판이야말로 경험론적 과 학정의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귀납법 으로는 결코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확실성이란 절대진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갈망에 넋이 빠진 사람들——주로 철학자――에게만 결정적 문제이다. 흄의 귀납법 비판은 19 세기의 위대한 이론적 진보를 이룬 과학자들에게 결코 커다란 장애는 아니었다. 그들이 확실성 개념 울 확률이라는 통계학적 척도로 바꾸자, 실천에 관한 한 이 문제 전체 가 무의미해졌다. 수리통계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칼 피어슨 (Karl Pearson, 1939l1892l : 83) 의 말에 따르면, 〈증명가능하다는 것은 개연적이 라는 것 이 다 Provable is the pro bable. >〈 증명 이 란…… 압도적으로 확률 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흄 이후, 과학은 여러 지식방법 가운데 유일하게 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방법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 다. 오히려 과학은 불확실성의 정도차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한 지식방법인 것이다. 과학적 이론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떤 이론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더 많은 경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떤 이론인가 하는 점이다. 완벽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여 어떤 과학적 이론이 무효 화되지는 않는다. 단지 더 나온 과학적 이론을 위한 발판이 될 뿐이 댜 실증주의의 정의 실증주의는 19 세기 사회철학자인 오귀스트 콩트 Au g us t eCom t e 가 과 학적 지식방법에 붙인 이름이다. 콩트도 흄처럼 과학이 신이니, 영 혼, 구원의 실체와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둘러 싼 헛된 논쟁을 초월 하기를 바랐다. 그가 생각하기에 인간정신 및 역사에서의 인간정신의 반영은 과거에 두 발전단계, 즉 신학적 단계와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 쳐왔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가 동트고 있다. 과학의 시대는 실증주의 의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고와 행동은 잘 검증되고 체계화된 〈실증적〉 지식에만 기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중 많은 부분 온 실증주의나 경험론을 협의의 귀납론과 구별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 이다(예컨대 클로드 레비人 E 쿠人는 〈경험론〉이라는 말을 경멸적 어구로 사용 하고 있다 이 책 295-~ 참조). 오귀스트 콩트의 저작에서도 많은 찰 못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귀납론은 분명 그의 잘못 이 아니다. 콩트 (Com te, 1830 -42, N:418) 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어떤 종류의 이론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최종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현상도 진정하게 관찰될 수 없다.〉 19 세기 경험론 과학자의 이미지를 찰스 다윈보다 더 찰 나타낸 사람 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콩트와 마찬가지로 다윈도 명백한 가설도 없 이 유의미한 결정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한
다는 것은 헛된 일이라 생각하였다. 다윈은 〈관찰이 조금이라도 쓸모 있 으려면 어 느 한 관점 을 지지하든지 아니 면 부정해 야 한다〉 (Hull, l'l7 3 :2 1 에서 재인용)라고 쓰고 있다. 또한 허버트 스펜서 Herbert S p encer 의 이 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19 세기의 사회과학이 지나친 귀납법 때문 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반경험론자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에 족할 것이다 . 스펜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평이 있다. 〈그 는 아름다운 이론이 추악한 사실에 의해 버림받게 되는 경우를 비극이 라고 정의한 사람이었다 . 〉 현재 또는 최근에 이르러 경험론이나 반형이상학적 전통에 동조한다 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칼 헴펠 (Karl Hemp el , 1965:11) 이 말한 〈과학적 탐구에 관한 협의의 귀납론적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물론 절충주의적 전략에 동조하여 전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접근방법의 필 요성울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 10 장 참조할 것). 따라서 과학 의 경험론적수}증주의적 모델에 대한 최근의 공격이, 실증주의나 경험 론을 가설적-연역적 단계가 없는 연구수행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과 학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 나아가 콩트도 흄도, 관찰자는 냉철하고 초연하며 가치중립적인 태 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콩트, 밀, 스펜서, 다윈, 타 일러, 모건과 같은 창시자의 정신을 베이컨에게 코가 꿰였다거나 가치 중립적 접근방법을 옹호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19 세기에 있었던 사회과 학 발전을 몽땅 왜곡하는 것이다. 앨빈 굴드너 Al vin Gouldner 는 그러 한 왜곡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실증주의란 〈중산계급 정치가 새 로운 사회질서에 관한 일관된 이미지를 낳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 회연구를 위한 엄정한 과학적 방법〉을 부르짖게 된 19 세기의 운동이라 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하였다 (Gouldner, l'J l0:1 0 1-102). 그러나 사회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발전이 처음으로 제창된 것은 19 세기가 아니었다 (〈실증주의〉라는 말을 만든 것은 콩트이기는 하지만). 실증~ 흄과 함
께 18 세기에 태어났다 . 그것은 절망에서가 아니라 희망을 안고, 또 진 리에 관한 편협한 견해에서가 아니라 늘어나는 지식을 위한 새로운 방 법론의 웅대한 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복지에 관 한 무관심과 초연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회생활이 궁극적으로 완벽할 수 있으리라는 열렬한 신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콩트 의 보수적인 〈질서와 진보〉의 관념으로부터가 아니라 〈 자유, 평등, 형 제애〉를 추구하는 계몽사상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물론 19 세 기 말에 이 르러 기 술주의 적 t echnocra ti c 이 며 미 시 적 인, 이 른바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무대가 펼쳐졌던 것은 사실 이다 사회학과 인류학에서의 광범한 진화론적 종합은 편협한 반이론 적 연구의 길을 터주었다 . 그러나 철학적 실증주의는 이러한 퇴행적 발전과는 관계가 없다 . 오히려 프란츠 보아스로 대표되는 금세기 초반 의 미시적 관점은 내가 『인류학 이론의 생성』에서 지적한 것처럼 마르 크스주의자의 거시적 역사학과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에 대한 공격 의 일부였던 것이다. 논리실증주의 흄의 반형이상학적 입장은 논리실증주의라고 알려진 철학운동 덕분 에 20 세기 전반기 동안 세련되고 옹호되었다 . 비엔나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형이상학적, 절대적, 초월적 실체에 대항하는 경험론자의 투쟁 을 진전시켰다. 이것이 〈실증주의〉라고 불린 것은 공격적인 반형이상 학적 자세 때문이며, 〈논리〉라고 불린 것은 언사 u tt erances 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현대논리학의 원리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흄을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두 부류로 나누었 다. 죽 하나는 형식적 명제로서 논리학이나 순수수학의 명제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정의 내지 동의반복(同義反覆)이라고 생각하였 다. 다른 하나는 사실적 명제로서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할 것이 요구된 다 . 모든 의미 있는 언사는 이 두 부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 에 따르면, 하나의 문장 sen t ence 이 형식적으로 참인 가, 거짓인가하는,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고 또 경험적으로 검증가능 한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어떤 명제도 표현하지 않 는다 그 문장은 정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의적 (字義的)으로는 무의미하다. 많은 철학적 논의는 이 범주에 속하는 것 이라고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인생의 의미에 대한 논의라든지 영혼과 같은 절대적이고 초월적 실체와 본질에 대한 논의, 또는 인간의 운명 에 대한 논의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한 언사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라 고 이야기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얻어 진 결론은, 철학이 지식의 진 정한 부분이 되려면 스스로를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엔나 실증주의자들은 모든 형이상학적 저작을 불 태워야 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분히 입발림이기는 하지만 그 런 저작이 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든지 인생에 대한 홍분과 홍미 있는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그들 주장 의 요점은 하나의 진술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의 증대를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 형이상학적 언사가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정서적이 어서가 아니라-정서적이라는 그 자체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식적인 체하는 가장된 모습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조작주의 비엔나학파 논리실증주의자에게 어떤 진술이 갖는 의미는, 그 진술
이 언급하는 사건이나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논 리적 경험적 방법에 관한 설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물리학 자이며 철학자인 퍼시 브리즈먼 (Perc y B ri d gm an, 1927) 은 이러한 방법에 〈조작 op era ti ons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경험적 지시대상 re fe ren t s 울 가리키는 모든 용어의 의미는 독립된 관찰자가 사건의 존재를 확정 할 수 있는 조작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브리즈먼은 어떤 하 나의 조작세트에 의하여 파악된 실체나 사건은 다른 별개의 조작세트 에 의해 파악된 실체나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현재, 과학적 진술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조작화할 필요성은 방법론 상의 기본요건으로서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즈먼 이 제시한 극단적인 조작주의는 과학이론의 적용범위를 크게 좁히게 될 것이라는_모든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않 을지언정――군} 역시 인정되고 있다. 어떤 복합구조의 존재여부에 대 한 합의를 얻기 위한 조작적 방법을 구체화하는 작업 자체는 적어도 몇몇 용어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들 용어의 의미 는 자연언어 natu ral lan g ua g e 로부터 나온 것 이 며 그 타당성 은 해 당 과 학커뮤니티의 실제 경험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이 안고 있는 불분명한 개념 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고단위의 조작주의 처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이러한 불분명한 개념의 예로는 지위, 역할, 지배와 종속, 집 단, 제도, 계급, 카스트, 부족, 국가, 종교, 공동체, 공격성, 착취, 경 제, 친족, 가족, 사회, 사회적, 문화, 문화적, 그리고 이 밖에 사회과 학자의 기초적 작업어휘를 이루고 있는 많은 다른 개념이 있다. 이 개 념들의 의미에 관한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개념들이 조작적이 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관한 과학적 이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 사실 1930 년
대와 1940 년대에 논리실증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과 언어학에서 는, 정신 , 직관, 본능, 의미와 같은 개념들은 조작화되지 않았기 때문 에 연구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형이상학적〉 잔재라고 선언하기에 이 르렀다. 조작주의는 그렇게 반생산적이리만치 극단화되면서, 인문주의 와 합리주의라는 기치아래 모인 복권운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 었댜 많은 사회과학자가 조작주의 조류의 결정적 전환점은 심리학자인 비 에 프 스키 너 B.F. S ki nner 의 저 서 『언어 행 동 Verbal Behavio r .a 에 대 한 노 엄 촘스키 NoamChoms ky의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촘스키가 주장한 것 은, 스키너가 쥐의 연구에나 걸맞을 조작적 순수성에 집착함으로써 인 간언어의 가장 특징적 측면, 즉 문법적인 것에 관한 우리의 직관적 감 각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 촘스키가 언어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에 대한 특히 인류학에 대 한 그의 영향은 높이 살 만한 것이 아니다. 인류학에서 스키너에 해당 되는 인물이 있었던 적은 없다. 1940 년대의 가장 영향력있는 문화인류 학자들에게 논리실증주의, 행동주의, 또는 조작주의는 어떠한 감명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촘스키는 직관적 지식을 옹호하였지만 막연하게 조작화된 개념과 엄밀하게 조작화된 개념 간의 균형을 회복하지는 못 하였다 오히려 인류학자들이 저마다의 개념과 특이한 자료언어®의 숲 에 묻혀 질식해 버리고 마는 경향만 조장하였을 뿐이다. 경계설정과칼포퍼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상가는 검증가능한 가설의 정식
® 개별민족지에서 발견된 특정의 어휘나 개념.
화야말로 과학과 과학 이외의 다른 지식형태를 구별하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설이 확률상 진실인지의 여부는 독립된 관찰 자가 행하는 조작화된 관찰이나 실험에 달려 있다. 과학적 가설은 예컨 대 새로운 분자나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 설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예측에 의하여 검증될 것이다 (Hem p el, 1965:1 2 ) . 여러 가설을 검증하여 다른 것보다 낫게 확인된 어떤 가설을 인정함으 로써 과학은 보다 광범한 현상영역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더 강력하 고 정밀한 이론을 향하여 진보한다 . 이러한 입장이 과학적 지식을 획 득하는 방식에 관한 최소한의 정의라는 점에 대하여 현재 활동하는 대 부분의 과학자들은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최 근에 와서 심한 비판을 받았고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의 철학 자 칼 포퍼 Karl Po pp er 는 그러한 새로운 기준울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포퍼에 따르면 확실성 ce rt a i n ti es 을 확률p robab iliti es 로 대체한다 하 더라도 그것이 흄의 귀납법 비판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논리적으 로 본다면 과학은 가설을 〈실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학이 논리상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가설의 〈반증fa ls ifi ca ti on 〉뿐이다. 포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증과 반증 사이에는 근본 적으로 논리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가설은 흰 백조가 백만 번 관찰되었다 하더라도 실증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은 백조가 백만 한번째에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검은 백조는 실제 호주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반면 가설이 〈모든 백조가 흰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의 검은 백조를 관 찰하는 것으로도 그 가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포퍼는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가설의 경우에 〈확률적으로 실증되 었다〉는 개념의 적용을 거부한다. 그가 거부하는 이유는 그릇된 진술 의 확률적 진실성은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하더라도 논리
상 증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경험적 진술이 그릇된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뒷받침하는 듯한 사례의 숫자가 영에서 백만 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0% 에서 99.999% 까지로 될 수는 없 다 . 그렇지 않다면 2,000 번을 검증하여 1,000 번 반증된 가설에 0% 가 아 니라 50% 의 확률이 부여될 것이다 (Po pp er, 1959:316). 이러한 딜레마가 갖는 실제의 의미는 뉴턴의 중력법칙과 아인슈타인 의 중력법칙 간의 상충에서 찾을 수 있다. 뉴턴의 공식은 2 백 년 이상 에 걸친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실증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원자보다 작은 입자에, 또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마주보며 움직이는 물체에 적 용했을 때 그의 공식은 그릇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고찰로 부터 포퍼가 끌어 낸 결론은 과학과 과학 이외의 다른 지식방법 간의 경계선은 가설을 체계적으로 〈반증〉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실증가능성〉이 아니라 〈반증가~子 성〉이 경계설정의 기준으로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 …·나는 과학적 체계가 긍정적 의미에서 단번에 선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 구하지 않는다. 그보다 나는 과학적 체계는 경험적 테스트에 의하여 부정 적 의미에서 선별될 수 있는 그러한 논리형식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 경험적 과학체계는 경험에 의한 반박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Po pp er, 1959:40 -41 ) . 그렇다면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이론들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그 러한 이론은 추측에 바탕을 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한 진술로서 거기서 부터 광범한 영역에 걸친 분명 〈일어날 성 싶지 않은〉 추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 과학의 이 놀랍도록 상상적이며 대담한 추측 또는 〈 예 견〉은 체계적인 검증에 의하여 주의 깊게 그리고 냉정하게 통제된다. 일 단 제시되면 우리들 〈예견 〉 중 그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지지되지는 않는 댜 우리의 연구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것 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뒤집으려고 노력한 댜 갖고 있는 모든 논리적, 수학적, 기술적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는 우 리의 예견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 이러한 노력은 그것들을 대신하는, 정당화되지 않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새로운 예견을, 베 이컨이 조롱기 섞어 일컬었던 바와 같은 새로운 〈경솔하며 미숙한 편견〉 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같은 책, 279 쪽). 반증가능성 대 실증가능성 포퍼는 〈반증가능성〉을 강조하고 확률론적 실증을 거부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또 포퍼가 뜻하는 만큼) 논리실증주의 과학모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아니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과학자들 에게 그의 주장이 갖는 의미는 사실상 하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포퍼 스스로가 실증과 반증 간의 근본적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논리적〉 결과와 〈실제적〉 결과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 포퍼는 실제로 한 번의 부정적 사례가 어떤 확립된 또는 맹신되고 있는 가설 울 결코 반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마리의 검은 백 조가 있다 하여도 〈모든 백조는 희다〉는 믿음이 반증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의문을 생기게 한다. 긴 목을 가진 이 검은 새는 과연 백조인가? 이와 같이 어떤 가설의 반증여부를 결정할 때 생기는 실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포퍼는 이른바 〈보증의 정도 de gr eeo f cor robora ti on 〉를 산출하는 계산법을 개발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계
산법에서는 가설의 의미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포함하여 실증을 확립 하기 위한 모든 긍정적 기준이 확인절차로서가 아니라 부인절차로서 부정적 형태로 바뀌어 도입된다. 따라서 경합하는 이론들은 여전히 여 러 현상을 얼마만큼 설명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며, 그 이론들 중 반증된 경험은 가장 적지만 그러나 반증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또 가장 많이 검증된 이론이 다른 이론들보다 선호된다 . 포퍼에 따르 면 〈보증의 정도〉는 〈실증의 정도〉와는 다르다. 〈실증의 정도〉는 〈지 금까지 살아남은 그 이론이 〈참〉된 것이라는 점을 가능한 한 확고히 하려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나는 경합하는 이론의 숫자를 소거법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수는 언제나 무한하게 남기 때문이다 . 우 리가 하는 일은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현재까지 살아남은 이론 중 가장 불확실한 것〉, 즉 가장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는 이론에 〈매달리 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우리는 이 이론을 〈용인한다〉 . 그렇지만 이러한 용인은 오직 그 이론이 앞으로 비판할 만한, 또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엄한 검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선택한다는 의미에서이다(같 은 책, 41~ 두). 이상의 모든 것은 연구작업에서의 조작적 의의를 결여한, 정교한 심 리학 또는 형이상학적 강조점을 추가한 데 불과하다. 이것은 다음의 말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듯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살아 남은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이론__그리고 가장 잘 검증된 이론一~ 점을 덧붙여도 좋을 것이다〉(같은 책). 포퍼의 반중론 기준이 갖는 약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자유세계 는 인류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회라고 나는 주장한다〉 (Po pp er, 1%5:369) 와 같은 매우 불확실한 이론을 제시하는 경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경계설정에 관한 포퍼의 제안과 관심은 그의 정치-경제적 신념 과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저서 『역사주의 의 빈곤 The Poverty of H i s t or ici sm 』 에서 포퍼가 보여주려 한 것은 마르크스주의는 반증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반증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과학을 역사에 적용하려 한 모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논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충 실한 포퍼 류 반증론자인 브라이 언 매 기 (Br ian Mag ee , 1973 : 89) 는 서 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 〈이성적인 인간이 포퍼의 마르크스비판을 읽고도 어떻게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 남을 수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 〉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과학이란 자신의 신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 도라는 것, 또는 시도라야 한다는 것이 포퍼의 관점이다. 그러나 그의 관점이 실제의 연구활동과 맞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 이러한 사실은 과학사가들 사이에 과학적 발견의 실질적인 심리적-사회적 조건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형이상학적 신념 또는 철저하게 불합리한 신념을 따른 결과 이루어졌 댜 또 발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견자가 압도적인 반대증거에 맞 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굳게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중 많은 발견이 폐기되고 말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달의 궤도에 관한 뉴턴의 최초 예 측은 부정확하였다. 다윈에게는 자연선택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만 이 있었을 뿐이다. 갈릴레오의 실험이 실제로 증명했던 것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보았다고 주장하 는 달에 있는 산의 모습은 오늘날의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Fe y erabend, 1975) . 포퍼 가 내 린 과학의 정의 로는 토마스 쿤 Thomas Kuhn 의 이 른바 〈패 러다임〉이 제기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란 〈 일정기간 과학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에 관한 모델을 제공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업적〉 (Kuhn, 1970 : viii)이다. 이 〈 과학적 작업의 범례들――법칙, 이론, 응용, 장치를 모두 포함하 는-은 일관된 특정 과학연구의 전통을 형성케 하는 모델을 제공한 다 〉 (같은 책 , 10 쪽) . 패러다임의 존재는 성숙한 과학이 어떤 임의의 시 점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방향으로 문제해결에 전념할 것을 보증한다. 이것아 쿤의 이른바 〈통상 nonnal 〉 과학의 시기를 이룬 댜 그러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은 통상과학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패러다임혁명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기의 예로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이 프톨레마이오스Pt olemaeus@ 의 천문학을, 뉴 . 턴 역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을, 또는 양자역학이 고전 전기역학을 대체했던 때를 들 수 있다. 포퍼의 반증론적 관점과는 달리 통상과학과 과학혁명은 어느 쪽도 이론을 반증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다. 이론의 실증조차도 그다지 대수 롭지 않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개인적, 역사적 우연으로 점철된 분명 히 자의적인 요소가 항상 특정 시기, 특정 과학자집단의 신념을 형성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통상과학 시대의 연구는 실증론적 목표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알 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통상과학은 결코 자신의 기본적 신 념을 반증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통상과학은 〈혼히 근본적인 새로운 고안을 억압한다. 혁신적 사고란 반드시 통상과학의 기본적 전 제를 전복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퍼의 모델과 결별해야 할 필요 ® 쩌]기 중엽의 그리스 천문학자로서 천동설을 주장.
성이 가장 심각한 곳은, 패러다임이 서로 부딪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은 항상 적어도 조금은 서로 목 적이 다르다. 어느 쪽도 상대편이 자기네 주장을 펴는 데 필요한 비경험 적 가정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들은 서로 끝까지 논쟁에 매달린다 . 물론 각 진영은 과학과 과학문제를 보는 자기들 방식에로 상대 편의 시각을 바꾸려 하지만 어느 쪽도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 패러 다임 간의 경쟁은 증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싸움이 아니다(같 온 책, 148 쪽) .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패러다임의 평가 쿤에 따르면 과학혁명은 통상과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 는 〈변칙성 anom ali es 〉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통상과학의 실천자는 자 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 은 위기상황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쿤에게는 어느 특정 시대에 하필 어떤 패러다임이 승리를 구가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 다. 포퍼와 마찬가지로 쿤도 패러다임의 선택은 〈진리〉에 보다 가까운 패러다임을 선호하는 선택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쿤온 상대주의 (나라면 반계몽주의 obscuran ti sm 라고 부르겠지 만)라는 비난 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과학혁명의 구조』 제 2 판에서 〈초기의 이론 과 보다 최근의 이론〉(205- 2o6 쪽)을 구별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는 예측의 정밀도, 좀더 심원한(덜 일상적인) 주 제, 그리고 해결된 문제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패러다임 내의 이론들에 적용될 뿐이며 패러다 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패러다임이 대체되면 지금까지와는 다 른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어떤 〈패러다임〉-이론과는 구별되는 ―이 과학사 전체의 어디에 들어맞는지 결코 말할 수 없다. 과학이 정말로 〈진보해 왔는지〉 아닌지도 결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쿤은 패 러다임의 관점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간의 거리는 이들 각각과 뉴턴이론 간의 거리보다 더 가깝다〉 (207 쪽)고 주장하였다 . 잃어버린 패러다임 1)- 폴 페이어벤드 과학적 지식에 담겨 있는 진보주의에 대한 쿤의 불신에서 불과 한 발자국만 나가면 폴 페이어벤드 PaulFe y erabend 의 인식론적 무정부주 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페이어벤드에서 한발만 더 나가면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Carlos Cas t aneda 와 그가 말하는 하늘을 나는 샤먼들, 그리 고 30 미터 길이의 각다귀 gn a t®들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신비주의자들의 사교(邪敎)가 있다 (11 장 참조). 폴 페이어벤드의 상대주의적 학설을 마술과 샤머니즘의 인기가 지금 다시 치솟고 있는 현상과 결부시킨다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15, 16 세기의 유럽에 있었던 악령의 영향력이나 마술에 대한 이론은 강력한 경험적 중거에 바탕을 둔 것이며, 또한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유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방식이었다는 페이어벤드 1) 키싱 (R.M.Kees i n g, 1972) 의 논문 제목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린다. ® 쌍각류의 하루살이 곤충.
(Feye r bend, 1963:32) 의 주장은 특별히 기발나지는 않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적어도 그 거창한 마녀열풍으로부터 3 백 년이 지난 후의 한 철학교수 로서는) 그가 마녀신앙의 진위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어벤드의 주장 에 따르면 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각각의 패러다임은 별개의 차원에 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식, 즉 〈불가공약성 i ncommensurable 〉의 인식 이댜 이론은 서로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을 때라야만 논박될 수 있다. 불가공약적인 이론들이 서로를 논박할 수 없다. 그들의 〈내용〉은 비교될 수 없다. 특정이론의 범위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실성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 ……남는 것은 주관적 판단, 기호 (暗好)에 의한 판단,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바람이다 (1970 : 228) . 이러한 실증주의 비판의 극치와 히피주의 및 캘리포니아 비교(秘敎) 의 영광스런 시대는 시간, 장소, 내용, 형식의 여러 측면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닮았다. 〈인식론적 무정부상태〉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이어벤드는 〈의미론상의 융 통성, 또는 산만함조차도 과학적 진보의 요건이다〉 (1963:33) 고 믿는다. 우리는 페이어벤드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로부터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모든 지식은 똑같이 불확실하다고 믿는 이 인식론적 무정부주의자는 모든 진리가 똑같이 틀렸다는 주장의 확실성(또는 개연성)을 다른 사람에게 믿도록 해야 한 다는 우스꽝스러운 과업에 부딪치고 있다. 충분히 보편성있는 패러다임이라면 패러다임 간에 진정한 견해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오늘날 〈객관성〉에 대한 공격의 한 부분을 이 루고 있다. 이 러한 공격은 철학자인 프랑크 커닝햄 Frank Cu nni n gh am 이 지적했듯이 가장 열성적인 인식론적 무정부주의자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 반객관주의자가 말하는 어떤 점도 진지하게 취할 이유가 없다 .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만약 어떤 이론을 진지 하게 믿는 것은 그 이론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반객관주의자의 입장은, 자신의 이론을 믿지 않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 이론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에게는 매력이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관점을 믿지 않는다면 왜 그는 그것을 옹호하는가? 만약 그것 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한다면 왜 〈다른〉 이론 역시 객관적으로 진 실일 수는 없는가? 반객관주의자는 자기의 노력 어딘가에 자기의 노력만 을 반객관주의의 주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 무엇(즉 예를 들면 그 것이 갖는 보편성이든지 아니면 특히 철학적 내지 메타과학적 성질)이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그리고 이 일은 객관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스스로가 노력했던 어떤 이론의 결론을 써먹거나 가정하지 않 고 이 루어 져 야 한다) (Frank Ctmning h a m , 1973:2 2 -23) . 그러나 페이어벤드 (Fe y erben d, 1970:33) 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과학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학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세계를 건설할 수 있울 것이다. (나는 감히 말하건 대, 그러한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쾌적할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의 궁극적 결과는 (위에서 말한) 논리적 모순 정도 로 그치지 않는다. 페이어벤드가 달나라의 산이나 양자역학을 논하는 한 그의 견해는 그다지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식론적 상대 주의가 우리의 생존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다른 지식영역도 존재한다. 의학이 그러한 영역이며 , 사회과학에도 그러한 영역은 많다. 우리는 암의 원인이 마술인지 아니면 세포화학상의 어떤 결함인지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또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미국 내 지배계급 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정을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맡겨둘 수도 없다. 공해는 심각한 위협이다, 저개발국은 더욱더 빈곤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핵군비경쟁을 부추긴다, 전쟁은 본능적이다, 여성과 흑인은 열 등하다, 또는 녹색혁명은 속임수라는 주장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가 기호의 문제일 수 없다. 페이어벤드를 다카우 Dachau ® 의 화덕 앞에나 밀라이 M y l ai 마을핼 구덩이 앞에 세워 두고 사회문화적 체계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이해는 궁극적으로 〈심미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하자 . 발견된 패러다임 다행히도 흄의 후계자들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철학적 상대주 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이 파놓은 묘혈에 빠져들지 않았다. 흄의 후 계자들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가정들이 이론이나 사실에 앞서 실 제로 존재하고 있음울 인정하였으며, 그러한 가정들――포퍼의 제자 임레 라카토스 Imre Laka t os 가 〈연구계획 research p ro gr am 〉이라고 불렀 던――울 과학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평가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라카토스(그는 스승을 〈소박한 반증주의자〉로, 스스로 를 〈세련된 반증주의자〉라 불렀다)는 쿤이나 페이어벤드와 마찬가지로 지 금까지 어떤 이론도 단 한번의 예측실패 때문에 뒤집혀졌거나 뒤집혀 져야 했던 일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과학의 역사는 이론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계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La kato s, 1970:1 3 3) . 우리 는 지 금까지 그릇된 비 교단위 를 서 로 비 교하여 왔 ®® 유월태남인전 당학시살 로미 국악의명 높캘은리중 나위치가 포이로끈수 용소소대.에 의한 월남 양민학살의 현장.
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비교작업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고립된 이론이 아니라 〈일련의 이론들〉에 대해서만 과학적 또는 비과 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 단일이론에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적용하 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같은 책, 119 쪽) . 과학사는 경합하는 연구계획(또는, 원한다면 〈패러다임〉이라고 불러도 좋지만)의 역사이며, 또한 그러한 역사이어야 한다(같은 책, 155 쪽) . 연구계획은 어떻게 비교, 평가될 수 있는가? 그 본질적인 방법은 하 나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론들이 경합하는 다른 이론들보다 쿤이 말하는 〈문제들〉을 푸는 데 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댜 이러한 해결방안은 매우 시험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진적 문 제이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전진적 이론임을 보증하는 상표는 〈새로운 사실이 예측된다〉(같은 책, I frl쪽)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에 관 한 설명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그 사실에 의해 새로운 사실도 설명될 경우뿐이기〉 (119 쪽) 때문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반증테스트만으로 어떤 이론이 과학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증론 자가 자기들의 회의론의 결과가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그 들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있다. 그들 스스로 사실을 더 잘 설 명하는, 달리 말하면, 총체적 이론체계의 맥락에서 새로운 사실까지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 나은 이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119 쪽). ……부정적안비판만 으로 연구계획이 말살되지는 않는다 (17~ 합.〉 달리 말하면, 과학자는 지적이어야 할 의무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댜 확인과 부인의 사례를 단지 기계적으로 셈할 수만은 없다. 검증 이 측정해야 할 것을 실은 측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또한 반증 결과를 상호관련된 이론들의 네트 워크와 관련하여 평가할 책임을 져야 하며, 동일한 또는 다른 이론의 네트워크 중에서 현상을 〈더 낫게〉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준 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 낫게〉란 새로운 이론은 배제된 이론보 다 설명(예측)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의 철학적 정당화 나의 동료들은 이른바-인류학 〈학파들〉의 근본적 가정과 성과를 체 계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나의 시도를 종종 의심한다. 대부분의 사람 은 자기 일이나 하게끔 조용히 내버려두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난 수 년간 철학자들 사이에 점점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 은 죽 과학의 진보는 대립하는 이론 간의, 제 이론의 네트워크 간의, 그 리고 전체 패러다임 간의 광범한 비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철학자 래리 로단(Larry Laudan, 1977:120)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구전통 2) 과 이론에 대한 평가는 모두 〈비교〉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어느 전통이나 이론이 어떤 절대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진보적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합상대와 비교 하여 그 효율성과 진보성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과학 발전에서 차지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가로 막는 것은 역사적으로 찰 알려진 여러 패러다임들이 불완전하고, 부분적 2) 〈연구전통이란 그 연구분야의 실체와 가정에 관한, 또 그 분야의 문제를 탐구 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적절한 방법에 관한, 일련의 일반적 가정이다〉 (Lauda n, l'm : 81) .
으로 무의식적이며 또 대부분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의 역사는 경합하는 패러다임의 역사라고 한다면, 논리상 다음 단계에 요청되는 것은 개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하 여 의식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험론자에게서 경합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론들의 생산성과 포괄성에 달려 있지만 그렇다고 패러다임의 〈논리〉구조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니콜라스 맥스웰 (N i cholas Maxwell, 1974a, 1974b) 이 시사했듯이 우리가 과학의 목적에 대해 어떤 결정적 가정을 세운다면, 패러다임과 이론의 실제성과를 검토하기 전 에 패러다임과 이론 자체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 결정적 가정이 란, 과학의 총체적 목적은 우주나 어떤 탐구분야에 내재하는 최대한의 질서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가정이다. 맥스웰은 그것을 〈목적지향적 경험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관계를 발견하는 데는 관심 없이 단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둔 패러다임 은 비과학적 또는 적어도 경쟁자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것이 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이론과 가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맥스 웰 (Maxwell, 1974a:152) 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라카토스와 쿤은 경합하고 있는 골격 hardcore 이나 패러다임에 대한 합 리적 선택은 과학의 혁명상황 〈당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고 기껏해야 그 한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목적지향적 경험론에 따르면 그러한 합리적 선택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합하는 골격이나 패러다임 들의 상대적 명료성이나 이해가능성을, 또 그것들이 과학의……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청사진의 실현을 약속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험적으로〉 판단 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관된 목적지향적 패러다임을 과학의 기준으로서 중요시하는
맥스웰의 평가에 동의한다 . 맥스웰 (Maxwell, 197 4 b: 294 )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에 대한 어떤 합의된 목적이나 청사진 없이는 과학은 결 코 있을 수 없다. 청사진에 관한 어떤 종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 만, 발전시킬 이론의 종류나 이론의 수용 및 거부를 규정하는 어떤 종 류의 규칙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그 러므로 바야흐로 지 금은 그 동안 대부분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비호하여 왔던 불완전하며 무의식적인 패러다임을 기본적 목적, 규칙 , 가정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과학과연구전략의 정의 이와 같이 최근의 과학철학 발전은, 패러다임적 전제조건이 효율적 인 과학적 지식의 전개에 중요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댜 맥스웰이 청사진과 목적지향을 제창한 것은, 묵시적이고 불완전하 며 무의식적인 전제조건을 명시적, 조직적이며 의식적인 지침으로 전 환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 그러나 이것은 과학의 철학적 연구가 개별 과학분야의 종사자 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 내에서 가능하다. 따라야 할 지침이 정확 히 어떤 종류인가롤 지정하는 일은 그러한 종사자들에게 부여된 과업 이다. 〈패러다임〉(쿤), 〈주제〉(홀튼), 〈연구계획〉(라카토스), 〈연구전통〉 (로단), 〈청사진〉(맥스웰) 둥의 용어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합의 없 이 중복된 채 사용되고 있다. 나는 문제의 지침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위의 용어들보다 〈연구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 〈전략〉이라는 용어는 의식적 명확성을 함축하고 있는 점에서 〈패러다임〉 3) 이나, 〈주
제〉, 〈전통〉보다도 이점이 있다 . 또 〈계획〉이나 〈청사진〉은 예정된 일 련의 관찰이나 실험에 엄격히 집착한다는 뜻을 풍기기 때문에 그보다 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 내가 말하는 〈과학적 연구전략〉이란, 연구대상이 되는 여러 변수의 인식론적 지위에 관한 명시적 지침들, 또 그러한 변수들이 대체로 나 타내는 여러 합법칙적 관계나 원리,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까지 만들 어 낸 상호연관된 이론들의 집대성을 의미한다 . 과학적 연구전략은 일 반적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고치고 개량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상 호연관된 간결한 이론을 사용하여, 관찰가능한 실체나 사건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물론의 목적은 특 히 지구적 차원에서 보이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의 기원, 존속, 변 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물론은 다른 과학적 전략들과 함 께 하나의 인식론을 공유한다. 죽 탐구분야를 독립된 관찰자가 반복할 수 있는 명시적, 논리-경험적, 귀납-연역적, 수량화가 가능한 공개적 과정이나 〈조작〉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실체, 관계에 한정하고자 하는 인식론이다. 이러한 한정은 엄밀하게 완벽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이상적 목표에 그친다 . 왜냐하면 전부를 조작화하는 것은 원리를 서술하고 이론들을 관련지으며 경험적 겁증을 조직화할 능력을 잃게 하는 것이며, 또 연구전략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하게 할 것이라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조작적 구속을 팽개치자는 페이어벤드류의 주장에 호응하여, 과학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과 함께 조작화되지 않은 토착적, 형이상학적 용어들이 필요하다는 인식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
3)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여러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쿤 (Kuhn, 1977) 은 그 대신 〈전문모형 disc ip lina ry matr ix>, 〈법 례 exam p lars 〉라는 용 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과학은 서구문명의 독특하고도 귀중한 공헌이다. 이 말은 많은 다른 문명들이 도량형을 고안해내고, 동식물을 분류하며, 천체관측을 기록 하고, 수학의 정리를 발전시키고, 원양을 항해하며, 화학적 • 물리적 과정을 실험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방법의 명확한 규칙이 처음으로 부호화되 고 의식적 표현을 얻게 되었으며 모든 무기현상, 유기현상, 그리고 문 화현상 전체에 체계적으로 적용된 것은 서구에서였다 . 어떤 사회의 지식인이든 이러한 업적이 갖는 의의를 축소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이다. 지식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것은 인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또한, 과학은 모든 인류에게 독특한 초월적 가치를 갖는 지식방법이라는 주장이 단순히 서구인의 자화자찬 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통틀어 오직 이 지식방법만이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전제 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스스로의 결론을 반대 자의 적대적인 검증에 체계적으로 내맡기도록 하였다 . 이상으로서의 과학과 실천된 과학 간의 괴리가 과학과 종교, 그리고 다른 진리탐구 방식들 간의 차이를 줄인다는 점은 인정하자 . 그러나 지킬 만한 값어 치가 있는 과학의 독특성이란 바로 이상으로서의 과학이다. 합리적인 인간정신이라면 모두 똑같이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는 지식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부족, 국가, 계급, 민족 또는 종교공동체가 이 전에 가졌던 신념체계를 초월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규칙에 바탕을 둔 지식방법은 과학 이외에는 없다. 과학의 이러한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과학 이외의 다른 대안――비판을 견딜 수 있으며 보편적 인-~이 어떻게 그러한 일에 더 나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과학 이외의 다른 보편적인 지식체계가 보다 만족할 만한 진
리의 기준에 이룰 방도를 제시할 수 없는 한, 아무리 선의에서 우러나 왔다 하더라도 문화상대주의의 이름으로 과학의 보편적 신뢰성을 뒤집 어 엎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인류에 대한 하나의 지적 범죄이다. 인류 에 대한 지적 범죄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과학을 대신하는 것은 무 질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며, 평화적인 예술가나 철학자, 인 류학자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로를 그리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공격적인 광신자나 구세주들이기 때문이다.
제 2 장 문화유물론의 인식론 경험과학은 문화유물론 지식방법의 기초이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의 목적이 과학적 지식의 기준에 부합되는 데 있다고 제창하는 것만으로 는, 사회문화 연구영역의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 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학자는 인간이 연 구대상이 될 때 특유의 궁지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과학이 연구하는 사물이나 유기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주체이다. 이 〈대상〉은 자기자신과 타인의 생각 및 행위에 관하여 잘 발달된 사 고를 갖고 있다. 나아가 모든 인간의 언어는 번역가능하기 때문에 사 람들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문답을 통 해 알 수 있다. 바통가 Ba th on g a 족은 어머니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마마니.〉 메링족은 언제 돼지를 도살하는가? 〈성수(聖樹)가 자랐을 때.〉 왜 야노마모 남자들은 전쟁에 나서는가? 〈여자를 훔쳐간 자들에 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 크와키우톨 추장은 왜 담요를 나눠주는가? 〈경쟁상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구전략의 특성은 주체로서의 인간의 발언 및 사고와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발언 및 사고 간의 관계를 취급하는 방식에서 가 장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인식론적 궁지 『독일이데올로기 The GermanIdeolo gy』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 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물질적 조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문화 현 상에 관한 연구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들 연구전략의 기본 목적은 인간의식을 왜곡하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예컨대 부를 창출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매매라는 환상――울 파괴함으로써 사회생 활을 탈신비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생활이란 보통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이라 조망하면서, 개인을 파악하려면 〈그들 자신이나 타인의 상상력 속에 나타난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실제모습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독일철학과는 정반대로 여기에서는 땅에서 하늘로 오른다. 달리 말하자면 구체적인 인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인간 이 말하고 상상하며 생각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나라, 또 이야기되는 상상 되는 생각되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제 활동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 하는 것이다. ……첫번째 접근방법에서 출발점은 실제 살아가는 개인으로 서 갖는 의식이다 . 두번째의…… 그것은 실제 살아가는 개인들 그 자체이 다…… (Marx and Eng el s, 1976[ 18 461: 36-37 ) . 그러나 <‘ 실제’ 모습 그대로의 개인〉, <‘ 실제’ 활동하는 인간〉, <‘ 실 제’ 살아가는 개인들〉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실제적 인간과 비실제적 인간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고는 모두 비실제적인
가, 아니면 그중의 일부만이 그렇다는 것인가? 후자가 맞다면 비실제 적 사고와 실제적 사고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확립하고자 한 인식론적 입장은 〈 실재 reality > 라는 개념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될 수 없다. 과학적 유물론자에게서 무엇이 실재이며 비실재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과학적 방법의 인 식론적 일반성에 포괄된다. 만약 누군가가 샤먼은 하늘을 날 수 있다 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검증가능한 증거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고 그 자체가 〈비실제적〉이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실재성온 사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재의 기초가 관념인가 물질인 가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식론적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존 재론적 문제이며, 게다가 생산성 없는 헛된 문제일 뿐이다 . 유물론자 들이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물질은 관념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는 것, 그리고 사물과 사건에 관한 사고는 사물과 사건 자체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인식론적 중심문제는 이 두 영 역에 대한 별개의 타당한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유물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실재〉 〈비실재〉의 문제가 아니라 다움과 같은 두 개의 다른 구분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 고 나는 생각한다. 죽 첫째로는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의 구분이 며, 둘째로는 에믹적 em ic 사건과 에틱적 eti c 사건의 구분이다. 아래에 서는 이들을 차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신영역과 행위영역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아주 다른 두 종류의 현상에 똑같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인간행동의 흐름을 이루 는 여러 활동이 있다. 죽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모든 신체운
동과 그러한 운동이 환경에 미친 크고 작은 영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고와 감정이 있다. 각 영역이 독자성을 갖는 것은, 각 영역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서술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 인간의 정신적 경험세계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사람 들이 생각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라나 신체운동과 이 운동이 미치는 외적영향을 서술할 때, 사람들의 머리 속에 무엇이 굴러가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다. 적어도 인식론상 으로 문화유물론적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필요치 않다. 정신적 사건과 행위적 사건을 구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딜레마를 반쯤 해결할 뿐이다. 여전히 남는 사실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당 사자 자신의 관점과 관찰자의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정신영역과 행위영역에 대한 과학적, 죽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댜 그러나 첫번째 경우 관찰자는 당사자에게 의미 있고 적합한 개념과 구분을 채택한다. 반면에 두번째 경우에서는 관찰자는 자신에 게 의미있으며 적합한 개념과 구분을 채택한다. 만약 경험적 반복가능 성과 검증가능성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 결과적 설명은 다를지 모르지 만 둘 중 어느 관점도 상상적이 아닌 〈실재〉의 정신적 사상과 행위적 사상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에믹과에틱 관찰자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은 모두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제 시될 수 있다 . 객관적일지 주관적일지는 관찰자가 채택하는 경험적 조 작방법의 적합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자의 선택을 〈객관
적〉 〈주관적〉이라는 말로서 표시한다면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인류학자들이 〈에믹 e mi c 〉과 〈에틱 e ti c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이 용어들은 인 류학적 언어 학자인 케네스 파이크 Kenne t h P ik e 가 그의 저서 『인간행동 의 구조에 대한 통일이론에 관련된 언어 Lang u age in Relati on to a Uni- fled Theory oft he Str uc tu r e of H uman Behav i or. n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 댜 에믹적 방법의 특징은 현지제보자 na ti ve info rman t s 가 관찰자의 서술 및 분석의 적합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 된다는 것이다. 에믹적 분석이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현지인이 실제적이며 의미 있고 적 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서술을 관찰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에믹적 방법으로 연구할 때 관찰자는 현지인과 같이 생각 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범주와 규칙에 관한 지 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바통가족은 어머니와 이모를 같은 친족용어로서 부르는데, 이 용법을 뒷받침하는 규칙은 무엇인가를 배 우려고 노력한다. 또는 크와키우틀족에서 손님에게 무안을 주기에 적 당한 때는 언제인가롤 알려고 노력한다. 에틱적 방법의 특징은 관찰자가 서술 및 분석에서 사용된 범주와 개 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의 지위로 되는 것이다 . 에틱적 설명의 적 합성은, 순전히 사회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의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산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관찰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관찰 자는 과학의 자료언어 da t alan gu a g e 에서 도출된 종류가 다른 범주와 규 칙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현지인의 관점에서 보아 반드시 실제적이며 의미 있고 적합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에틱적 방법은 혼히 현지제보자의 눈으로는 부적절하거나 의미 없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나 사건을 측정하고 비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음의 예는 에믹적 지식과 에틱적 지식 간의 차이
가 갖는 엄청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인도남부 케랄라 Kerala 주의 트리반단 Tr i vandwan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의 사인에 대해 물어 본 적이 있다. 농민 모두가 자기는 소 한 마리라도 그 생명을 일부러 단축하든지 도살하거나 굶겨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농 민은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정통힌두교의 정당성을 열심히 주장하였 다 . 그렇지만 내가 얻은 소의 생산기록 자료에서는 분명히 수송아지의 사망율이 암송아지보다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실제로 생후 1 년 미만인 수송아지의 숫자는 67 대 100 의 비율로 같은 연령의 암송아지보다 적 었댜 농민들 자신도 수송아지가 암송아지보다 쉽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차이를 수송아지가 더 〈허약한〉 때문 으로 돌렸다. 농민들은 〈수놈이 더 자주 병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수 놈이 더 자주 아픈 이유를 묻자 몇몇 농민은 수놈이 암놈보다 적게 먹 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떤 농민은 수놈은 어미 젖꼭지에 잠시 만 붙어 있기 때문에 덜 먹게 된다고 말하였다 . 그러나 어느 누구도 케랄라에서는 쟁기끄는 동물이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수놈은 추려 내고 암놈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 관한 에믹은, 알면서 또는 의도적으로 송아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송아지는 암놈이냐 수 놈이냐에 관계 없이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을 나는 거듭 들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 관한 에틱은, 지역 생태와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 소의 성비 (性比)가 차별적인 수〈소살해〉를 통하여 교묘하게 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환영받지 못하는 송아지라고 해서 도살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안가 굶어죽고 만다. 에믹적으로 본다면, 케랄라지역의 소의 성비와 그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조건 사이에 체계적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체계적 관계가 갖는 엄청난 중요성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잘 알 수 있다 . 죽 생태적, 경제적 조건이 케랄라와는 판 이한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수소가 아니라 암소를 에틱적으로 보아
차별적으로 죽이는데, 그 결과 우타르 프라데쉬 Utt ar Pradesh 주에서는 다 큰 소의 경우 황소 200 마리에 대하여 암소 100 마리의 성비를 나타 내고 있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조작화되지 않은 용어는 사회과학자들의 문 제해결을 방해하고 연구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기까지 한 댜 지위, 역할, 계급, 카스트, 부족, 국가, 공격성, 착취, 가족, 친 족 등과 같은 개념을 조작화하는 첫걸음은, 이들 개념의 실체에 관한 지식을 에믹적 방법으로 얻었는지 아니면 에틱적 방법으로 얻었는지 밝히는 작업이다. 피관찰자가 보는 세계와 관찰자가 보는 세계가 변덕 스럽게 뒤죽박죽된다면 반복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은 사라져 버린다. 나 중에 보여주겠지만 정신적 사건과 행위적 사건을, 그리고 에믹적 방법 과 에틱적 방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연구전략은 사회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관된 이론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없 다 선험적으로 말해 둘 수 있는 것은, 에믹이나 에틱 어느 한쪽에 배 타적으로 한정된 연구전략은 두 관점을 포용하는 연구전략에 비하여 목적지향적 사회과학을 위한 일반기준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것이다. 에틱, 에믹, 객관성 케네스 파이크는 phone ti c( 음성학적)과 p honem i c( 음소론적)이라는 용 어의 접미사에서 〈에믹〉과 〈에틱〉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언어의 소리 음에 대한 음성학적 설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발화하는 데 작 용하는 그리고 그러한 발화가 음파의 형태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작용하는 신체의 여러 부분에 대한 분류이다. 언어학자는 에틱적 관점에서 성대의 떨림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을, 성문(聲門)의 움직
임에 따라 대기음( 帶氣音 )과 무기음(無 氣音 )을, 혀와 이의 움직임에 따 라 순음( 脣音 )과 치음( 齒 音)을 구별한다.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 반면 언어의 소리음에 대한 음소론적 설명의 토대 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모국어 사용자가 머리 속에 넣어 두고 의미 있는 발화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음의 대립에 관한 암묵적 내지 무의식적 체계이다. 구조언어학에서는 음소, 즉 특정언어에서 보이는 최소단위의 대립 음을 의미가 없거나 변별력이 없는 음과 구별하며 또 간단한 조작적 실험으로 음소끼리를 구별한다. 동일한 소리음의 배열에서 한 음을 다 른 음으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면, 두 음은 두 개의 다른 음소의 예가 된다.(다른 음소의 부류에 속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pit와 b it의 발음에서 p와 b 는 두 개의 다른 음소이다. 왜냐하면 영어를 모국 어로 하는 사람은 pit와 b it(그리고 p a t와 bat, p ull 과 bull 등)를 다른 의미 를 가진 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p와 b 의 발음이 음소로서 인정되는 까닭은 두 음이 에틱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동일한 소리음의 배열에서 두 음을 서로 바꾸었을 때 양 자의 〈대립〉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파이크의 구별은 인문과학에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의미를 분명하 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에틱적 관점을 취한다 는 것과 다르다. 주관적이라는 것과 에믹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도 같 지 않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앞장에서 논의했듯이 다른 지식방법과 구 별되는 과학의 경계를 설정해 주는 인식론적 기준을 취한다는 것이다. 에틱적 현상이나 에믹적 현상 어느 쪽에 대해서든 분명히 객관적, 죽 과 학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에믹적 현상이나 에틱적 현상 어느 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관적일 수 있다. 객관성이란 관찰자의 집단을 관찰 1) 이 점을 거듭 이야기했는데도, 피셔와 베르너 (Fis h er and Werner 1978) 는 내가 과학과 윤리를 동등시한다고 주장한다 .
대상이 되는 집단과 구별하는 인식론적 위상이다 . 피관찰자가 객관적 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피관찰자가 조작화된 과학적 인식론에 준거하여 일시적이거나 영속적으로 관찰자 집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 미 하는 데 지 나지 않는다. 객 관성 이 란 단순히 간주관성 inter subje c ti vi t y 울 의미하지는 않는다 . 객관성이란 특수한 형태의 간주관성으로서, 그 것은 과학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받아들여 온 독특한 논리 적, 경험적 훈련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다. 파이크의 에믹편향 문화유물론자가 파이크의 에믹/에틱 구분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크게 보면 이러한 논쟁이 벌 어진 이유는 파이크가 사회과학의 목적은 에믹체계의 서술과 분석에 있다고 믿는 문화관념론자이기 때문이다. 파이크가 하고자 했던 일은, 언어학자가 언어의 음소와 그 외의 에 믹적 단위(예를 들면 〈형태소〉)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한 원리들을 행위 흐름에 존재하는 에믹적 단위 __- 그가 〈행위소〉라고 불렀던――를 발 견하는 데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행위소를 식별함으로써 언어분 석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연구전략을 행위흐름 behav i or s tr eam 에 대한 ·연구에도 확대적용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파이크는 행위흐름에 대한 에틱적 연구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행위흐름에 대한 에 틱적 접근방법이 에믹적 접근방법 이상으로 홍미 있는 〈구조〉를 만들 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사실상 그 가 능성을 거부하였다. 에틱적 단위라는 것은 그 존재에 관하여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조차 필요악이며, 단지 보다 고차원의 에믹적 영역 에 이르는 디딤돌에 지나지 않았다. 관찰자는 반드시 에틱적 범주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석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틱적 범주를 사회적 행위자의 마음속에서 구조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에믹적 단위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이크 (Pik e, 1967: 38- 39) 의 말을 빌리면, 〈에틱적 자료는 구조화된 체계에 대 한 접근을, 즉 분석의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애초의 에틱적 서술은 점차 세련되어 궁극적으로는――실제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겠지만 원 리상 ___ 철저히 에믹적 서술로 대체된다 . 〉 이러한 입장은 문화유물론의 인식론적 가정과 상충되는 것이다. 문 화유물론의 연구전략에서; 에틱적 분석은 에믹적 구조가 아니라 에틱 적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문화유물론의 취지는 에틱을 에 믹으로, 또는 에믹울 에틱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두 관점을 모두 서술하고, 가능하다면 한쪽을 다른 쪽에 비추어 설명하려 는 데 목적이 있다 . 에틱, 에믹, 제보자 일반적으로 에믹/에틱의 구분에 관한 오해는 에틱적 방법이 현지제 보자와의 공동작업을 배제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실 제적 필요성 때문에서라도 관찰자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현지제보자에게 빈번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제보자에의 의존 자체가 그 결과 이 루어지는 서술의 인식론적 위상을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관찰하거나 참여한 일에 대한 제보자의 서술은, 누구의 범주 로 이야기의 틀을 짜는가에 따라 에틱적일 수도 에믹적일 수도 있다. 제보자의 서술이 시간, 장소, 도량형, 행위자 유형, 현재 인원수, 신 체운동, 환경적 영향 등 관찰자 범주에 대한 응답이면, 그것은 에틱적
서술이다 . 센서스조사는 가장 친근한 예이다 . 그러나 제보자에게 〈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에믹적인 것 이 될 터이다. 제보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여기에 사는〉의 개념에 따라 누가 그 집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의 에믹적 규칙으로는 대자녀 g odch il dren 와 하인은 계 속함께 살더라도 가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그래서 그곳에 서 현지조사를 할 때 나는 조수에게 이 점에 관해 특별한 지침을 주어 야 했다 그렇지만 일단 나의 조수가 에틱적으로 적절한 구분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에는 그가 모은 자료의 인식론적 위상은 나의 자료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없이 에틱적인 것이 되었다. 에믹과의식 언어학을 에믹적 분석의 패러다임으로 활용하는 파이크 및 다른 학 자들이 강조하는 사실은 추출의 직접적 성과가 반드시 에믹적 분석의 최종목표인 구조화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 면 pap e r 중의 두 개의 p(첫번째 것이 대기음)가 음소론적으로 룬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현지인의 의식적인 자기분석 능력에 의존 할 수는 없다 .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유도하여 자기네 언어의 음소 체계를 이야기하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이 문법적으로 맞게 말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문법규칙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많은 에믹적 서술이 제보자는 의식하고 있지 않는 〈구조〉의 모델이라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에믹적 모델의 타당성은 그 모델이 현지의 행위자가 적절하고 의미있다고 판단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어떤지에 달려 있다. 파이크는 나아가 이른바 〈하이포스터시스 h yp os ta s i s 〉의 개념을 제시
하였다 이 개념이 뜻하는 바는 예를 들면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말라〉 와 같은 의식적인 구조적 규칙의 추출이다. 언어의 구조와는 별개인 사고와 행위의 구조에 관한 추출의 예에 눈을 돌리면, 하이포스터시스 는 훨씬 더 혼하게 발견된다 . 〈왜 당신은 이것을 하였는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것은 저것과 같은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 온
는 진정한 〈민족의미론적 연구〉의 구성요소에서는 사회학적 연구나 여 론조사가 제외되는 듯하다 . 그러한 조사에서 발견한 사실이 구조적 의 미를 얻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도표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지주의 자 (9 장 참조)가 하이포스터시스의 명시적 관념구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로 민속식물학적 구분이나 친족용어 구분과 같 이 은밀하며 정치적으로 하찮은 에믹적 현상에 치우치는 데서도 잘 드 러나는듯하다. 정신적 에틱과 행위적 에믹 〈에믹〉과 〈에틱〉이 〈정신적〉, 〈행위적〉이라는 용어와 중복되지 않는 다면, 사회문화적 탐구분야에는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4 개의 객 관적 영역이 존재한다 . 2 )
정신적 에二믹 에틱
앞에서 살펴 본 인도 힌두교의 〈성스러운 암소〉의 예를.들어 설명하 면다음과같댜 I 에믹적/행위적 : 〈굶어 죽는 송아지는 없다.〉 II 에틱적/행위적: 〈수송아지는 굶어 죽는다.〉 m 에믹적/정신적 :. 〈 모든 송아지는 살 권리가 있다. >
2) 이 분류는 브라이 언 퍼 거 슨 Bri an Fer gu son 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
W 에틱적/정신적 : 〈젖이 부족할때는수송아지를굶어 죽게 한다.〉 이중 가장 귀찮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영역 I 과 W 의 인식론적 위 상이댜 〈굶어 죽는 송아지는 없다〉라는 에믹적/행위적 진술의 실제적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 진술은 행위흐름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인도농민의 머리 속에서만 존재하 는 행위흐름에 관한 신념에 지나지 않은 것인가? 마찬가지로 〈젖이 부 족할 때는 수송아지를 굶어 죽게 한다〉는 에틱적/정신적 규칙의 실제 적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 규칙은 인도농민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가, 아니면 단지 관찰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인가? 먼저 에믹적/행위적 서술의 위상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행위흐름 에 관해 행위자 관점에서 서술한 것을 순전히 상상력이 지어낸 허구라 고 치부하여 전적으로 정신적 영역이라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에 대한 행위자의 관점과 관찰자의 관점이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인도농민이 모내기나 소젖짜기의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러한 행위흐름 대한 인도농민의 에믹적 서술은 어떤 민족지학자의 에틱적 서술 못지않게 정확하다. 더욱이 양자 간에 엄연 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에믹적 관점과 에틱적 관점이 전적으로 서로 룰 배제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 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농민들이 쓸모없는 송아지를 추려내는 것을 〈소살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쓸모없는 송아지를 죽음에 이르 게 하는 방식이 그러한 시각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한 에믹적 설명과 에틱적 설명 간의 차이 의 정도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신비화되어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완전히 신비화된 경우라야만 사람들의 행위묘사가 전적으로 정신현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신생활의 에틱 (IV) 도 또 하나의 골치아픈 범주로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사고도 신비화한다 . 그러한 신비 화는 어떤 생각을 주의력의 무의식적 차원이나 또는 적어도 비현재적 (非顯在的) 차원으로 억압한 결과이다. 당면 사례에 비추어 보면, 〈 젖 이 부족할 때는 수송아지를 굶어 죽게 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 을 송아지의 불균형적 성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수송아지가 암송아지보다 적게 먹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몇몇 케 랄라농민들의 답변에서도 이 규칙과 매우 비슷한 규칙을 추출할 수 있 댜 달리 말하면, 정신적 생활에 대한 에틱적 서술은 비현재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신념과 규칙에 관한 제보자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수있다 . 정신생활에 관한 에틱적 지식에 이르는 길은 숱한 함정과 난관으로 차 있다. 사람의 머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비록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생각이라 할지라도―—울 추론하는 일은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다룰 때 위험성은 더 커진다 예를 들면 나는 브라질의 한 소도시 아동들이 혼히 한쪽 발만 신발을 신고 등교하는 데 홍미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내가 이유를 묻자 아이들은 당황한 얼굴로 신발을 신지 않은 발에 상처가 있다고 하였 댜 그렇지만 나는 문제의 발에서 어떤 잘못도 찾아 낼 수가 없었다. 그 행위적 상황에 관해 내가 본 것과 아이들이 말한 것 사이에는 이와 같이 엄연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동기가 무엇인가 추론하여 보았다 나의 추론은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이유는, 아이들 이라 맨발로 등교하고 싶지만 허락을 얻을 수 없어 차선책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물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실제 그 들의 머리 속에 굴러가는 생각은 전혀 다론 것이었다. 그들은 신발 두 짝을 신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한 짝만 신는 이유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신발을 한 짝씩 나누어 신기기 때문 이었다 . 정신분석의와 환자 사이에는, 분석의가 환자의 행동에 대한 추론에 만 의존함으로써 흔히 환자가 말하는 것과 모순되는 결론을 내릴 위험 성이 있다 . 어떤 정신분석의들은 매사에 은폐된 동기를 발견한다. 그 래서 환자가 진찰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환자가 〈불안〉하다고 판단하 며, 정각에 도착하면 〈강박증〉이며, 늦으면 〈적대적〉이라고 판단한다. 분명히, 인류학자는 정신생활에 대해 신중하게 에틱적 접근방법을 사 용해야 하며, 또 에틱적 설명으로 모든 에믹적 설명을 배제하려고 해 서도 안된다. 통(通)문화적 에믹 이제 여러 다른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현상의 인식론적 위상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보기로 하자 . 많은 인류학자가 어떤 정신 적 특성이 통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특성은 필연적으로 에틱적 위상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범세계적으로 수집된 친 족 술어체계 목록의 구성요소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덟 개의 핵심개념을 들 수 있다 . 3 ) 라울 나롤 (RaoulNaroll, 1973 : 3) 은 워드 구디나 프 (Ward Goodenoug h, 1970) 와 윌 리 엄 스터 트밴트 (W illi am Stu rtev ant, 1964) 를 좇아서 이들 개념이 에틱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 〈이들은 여덟 개 의 핵심적 에틱개념이다. …… 이 목록의…… 유효성은, 이 여덟 개의 에틱적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알려진 에믹적 친족 술어체계들을 가장 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나롤이 말한 3) 8 개의 핵심개념이란, (1) 혈연관계/인척관계, (2) 세대, (3) 성, (4) 직계卜강 계, (5) 분기, (6) 상대연령, (7) 생사, (8) 계보상의 거리이다.
대로 이 여덟 개의 핵심개념은 에믹적 친족 술어체계――현지인의 관 점에서 보아 실제적이며 적절한 구분을 갖는 체계――에서 도출된 것 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에틱적 개념이라고 해야 할 이유를 찾기란 어 렵다 단지 통문화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는 없댜 어떤 언어에서 유성과 무성의 양순폐쇄음(兩脣閉 鎖音 )이 음소 론적 대립을 이룬다고 언어학자가 이야기할 때, 〔 b) 와 〔p〕의 인식론적 위상이 음소론에서 음성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또 영어를 포함 하여 다른 많은 언어가 동일한 구분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전환이 일 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다른 예를 들어, 민족지학자가 어떤 문화를 서술하면서 그곳 사람은 죽을 때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많은 다른 문화에서 똑같 은 믿음이 발견된다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해당 문화의 성원들에게 그 개념이 실제적이며 의미 있고 적합한 한, 그것은 여전히 그 문화에 관한 에믹적 개념이다. 위에서 본 핵심적 친족개념의 위상에 관한 견해차를 설명하려면, 이 들 개념을 사용하여 앞으로 에믹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제 문 화의 정신적 구분을 추론해 보아야 한다. 사실 여덟 개의 구분 전부가 모든 친족 술어체계에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 친족술어는 상대연령과 생사의 구별을 무시한다). 잘 모르는 체계를 분석할 때 그 체 계가 그중 적어도 몇 개의 구분은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 하지만, 그 경우 예상된 구분의 조작적 위상은 정신생활의 에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워드 구디나프가 〈에믹적 서술에는 에틱이 필 요하다. 에믹적 서술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잇따른 서술을 위 한 에틱적 개념자원을 늘린다〉고 말한 것에 동의한다. 그가 이 말에서 뜻한 바가 단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에틱의 지표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잇따른 서술을 위한 에틱적 .. …·자원〉이 정신생활 에 관한 에틱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나는 행
위흐름의 연구를 위한 에틱적 개념자원이 에믹적 연구에 의존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 행위흐름의 연구에 적합한 에틱적 개념이 의존 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론들에서 에틱적 개념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는 생산적 요소로서의 위상이다. 담화행위의 인식론적 위상 인간의 행위흐름 중 많은 부분은 친척이나 친구, 또는 낯선 사람과 주고 받는 언어메시지로 이루어진다. 에믹/에틱의 구분이 그런 일에도 적용되는가?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이루는 기본방식이며, 그 기능 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에믹적 방식은 의미전달체인 언 어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방법이라고 결론짓는 사람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론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담화행위에 대해 에믹적 접근은 물론 에틱적 접근도 가능하다. 의사소통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 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 동물행동학자, 영장류학자는 인간보다 하동 한 동물의 의사소통 행위의 맥락과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행위의 의 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침팬지 사이에서 〈짖는 소리〉는 〈위험〉 을, 크게 부르짖는 것은 〈먹을 것〉을 뜻하며, 손을 위로 향하는 것은 〈구걸〉을, 엉덩이를 위로 향하는 것은 〈복종〉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 댜 이러한 접근방법이 영장류동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인간의 의사소통에도 가능치 않을 까닭이 없다. 1964 년에 이 문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내가 내린 결론은 담화행위의 의미는 에믹적 방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l%8 년에 펴낸 저서 (H arri s, 1968 : 579) 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 〈에틱적 관점으 로부터는 의미, 목적, 목표, 동기 등의 영역에 대한…… 접근은 불가
능하다〉고 서술하였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대신 에틱적 방법으로 정 신생활을 서술하는 경우, 에믹적 접근방법이라면 드러낼 수 있는 목 적, 목표, 동기 등을 반드시 밝혀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야 했다. 담화행위에 대한 에틱적 연구도 정신생활 에틱의 가능성 중 한 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화행위에는 에틱적 의미차원과 에믹적 의미차원이 있다 . 앞의 것 은 인간발화의 관습적 또는 〈부호적 code> 의 미를 가리키고, 뒤의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자 받아들이는 발화의 깊은 심리적 의미 를 가리킨다. 비디오기록으로 담화행위를 연구한 자료 (Dehavenon and Ha rris, n.d.) 를 이용하여 양자의 차이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이 연구의 조사자들은 일주일 동안 각 가족구성원의 요구와 요구에 대한 반응을 헤아림으로써 가족생활 속의 지배복종의 유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요구〉는 에틱범주에 속하는 담화행위인데 여기에는 주의요구( 〈 엄 마!〉), 행동요구(〈쓰레기 치워〉), 그리고 지식요구(〈몇 시인가? 〉 ) 등이 있 댜 이 연구의 전제는 담화행위의 표면에 나타난 에틱적 의미는 담화참 여자의 머리 속에 굴러가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가정이었 댜 사람들은 통상 〈나가〉라는 말로 〈들어와〉라는 뜻을 나타내지 않으 며, 또한 〈앉아〉라는 말로 〈서〉라는 뜻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정신생활 에틱의 다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행위흐름 속에서 에틱적으로 말한 것으로부터, 그 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에믹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일 수 있댜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와 여덟 살 난 아들 사이의 다음과 같은 담화행위를 생각해 보자. 오전 10 시 50 분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개와 장난치지 말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시각 요구 10:50 (개를) 내버려 둬. 11:01 내버려 둬. 11:09 내버려 둬. 11:10 야, 그러지 마. 11:1 0 제발 내버려 둬. 11:1 5 내버려 둬. 11:1 5 내버려 둬. 11:15 그만 집적대지 않겠니! 11:16 렉스를 내버려 둬. 응? 11:17 내버려 둬. 11:17 내버려 둬. 11:24 떨어져 있어. 같은 장면에서 어머니는 또 아들에게 거실의 라디오 소리를 줄이라 고 다음과 같이 거듭 요구하였다. 10:40 거기(라디오)서 손 치워. 10:41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 11:19 그것을(라디오) 낮춰. 11:20 자, 꺼 버려. 11:20 소리 낮춰. 11:20 네것(다론 방에 있는 라디오) 들어. 11:20 여기 (라디오)에서 손 치위 . 11:26 좋아. 내가 낮춰야 겠다. 11:27 내버려 둬.
11:27 내버려 둬. 11:2 9 지금 당장 꺼. 11:29 라디오 만지면 안돼. 11:29 라디오에서 손 치워. 위의 요구가 갖는 의미를 구성하는 주된 에믹적 요소가 라디오를 끄 라든지 또는 개를 혼자 내버려 투라든지 하는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만약 어머니의 의 도가 자기 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데 있었다면, 왜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열두 번이고 열세 번이고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할까? 되 풀이하는 것 자체가 의도의 진지함(되풀이해서 탈옥을 기도하는 죄수처럼) 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라디오를 끌 수도 있고 아이와 개를 다른 방에 떼어 놓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다른 의미론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실제로 불만스러운 기분만 나타 내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아이가 따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듭 요구함으로써 자신을 가책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듣는 사람의 역할을 검토해 보면 그러한 애매성온 더욱 두드러진다 . 아이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그 요구의 표 면적 의미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아이는 어머니가 심각하다 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권위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는 요구 의 반복을 어머니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책망 하는 뜻으로 해석하였을지도 모른다 . 이들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서 에믹적 위상을 보증하는 추출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 흐름 속의 한 사건으로서 담화행위를 본다면, 그 에틱적 의미는 여전 히 같을 것이다.
과학적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의 자연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자신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담화행위의 에틱적 의미를 식별할 때, 관찰자는 추출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개개의 발화가 행위흐름 속에 뿌리박고 있는 특정 의 표면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는 모두 서로 번역가능하다는 명제를 우리가 인정한다 면, 이러한 논리는 외국어 담화행위에도 쉽게 연장될 수 있다 . 이 말 은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발화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자국어의 발 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지제보자와 공동작업하면 외국어 담화행위 를 좀더 손쉽게 성공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찰 자가 발견하려는 것은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언어구조 중 어떤 것이 의 국인 행위자의 행위흐름 속의 발화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 따라서 번역이라는 것은 결국 관찰자의 의미론적 범주를 외국 어의 담화행위에 부과하는 것이 된다. 관찰자는 두 언어를 다루는 능 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앞에서 언급 한 영어로 이루어진 담화행위의 표면적 의미를 식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외국어 담화행위의 표면적 의미를 식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관찰자의 에믹 관념론적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에믹’ 이 다〉 (Fis h er and Werner, 1978:198) 라고 주장하면서 유물론자의 노력 을 뒤집으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관찰자는 사회생활의 본질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하나의 환상을 또 다른 환상으로 대체할 뿐이다. 결국 〈관찰자〉란 누구인가? 왜 관찰자의 범주와 신념이 행위자의 그것
보다 더 신뢰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적으로 과 학적 지식방법이 다른 지식방법에 비하여 여러 특별한 이점을 갖는다 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에틱적 서술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과 학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과학적 관찰자 의 에틱이 한없이 많은 에믹-미국인과 중국인의, 여성과 남성의, 혹 인과 푸에르토리코인의, 유대인과 힌두교도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젊 은이와 노인의 에믹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우리 의 지성을 전면적 상대주의라는 극단적 신비화에 굴복하라는 주장과 다룰바없다.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는 별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은폐된 관심사로 가 득 차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에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생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화유물론과 경합하는 이론이나 모든 종류의 비판자들에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있다 . 이 투쟁은 사회 생활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리고 정신과 행위현상의 에믹과 에틱 모두에 대한 더 고차원一—저차 원이 아니라-의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 이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제 3 장 문화유물론의 이론적 원리 한 분야에 관한 여러 지식방법을 서술한 후 바로 서로 연관된 이론 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원리로 넘어갈 수는 없다. 먼저 그 분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즉 그 분야의 주요요소나 부분은 무엇인 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나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에믹과 에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의 전략적 원 리를 서술하기 전에 밝혀두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다. 문화유물론이 아닌 다른 연구전략이 갖는 한계는, 대부분 인간사회 와 문화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개념화 방식이 낳은 것이다. 관념론적 전략은 오로지 에믹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정의하고자 한다. 죽 사회는 참여자 스스로가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목적을 공유 한다고 생각하는 한 존재한다. 사회적 행위란 참여자들의 사회적 의도 에 의하여 규정되는 특별한 종류의 행동이다. 문화는 오로지 참여자들 이 공유하는 사고와 행위의 에믹으로 이루어진다는 둥이다. 인지주의 와 결부된 경우같이 극단적인 해석 (9 장 참조)에서는, 문화는 행위를 이 끄는 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에서는 행위의 에믹조
차 제외되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연구되지 않는다 . 반면, 문화유물론은 우선 에틱적 관점으로부터 사회문화 현상을 정 의하려 하지만 결코 배타적이지는 않다. 인간집단의 사회성은 어떤 특 정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작용의 밀도에서 추론된다. 문화유물론자는 어떤 인간집단을 사회집단 으로 규정할 때 그 성원들이 스스로를 〈민족〉 또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가 않는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또 그 집단이 사회집단이기 위 해서는 집단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우선 서로 도우며 협동하는 것이어 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문화유물론자는 단지 에틱적 시간과 공 간에 위치하는 에틱적 인구의 존재만을 사회문화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문화유물론자에게 사회란, 남녀노소 모두로서 이루어지며 광 범한 상호작용 행위를 하는 최대 사회집단이다. 다른 한편 문화란, 사 회집단의 성원들이 나타내는 사고와 행위의 학습된 레퍼토리, 죽 유전 과는 관계 없이 세대 간에 전승되는 레퍼토리를 가리킨다 . (문화의 본질 에 관해서는 5 장 및 9 장에서 더 광범하게 논의될 것이다. ) 개별시회의 문화 적 레퍼토리는 그 인구집단과 사회생활의 지속에 이바지한다 . 따라서 사회문화적 체계에 대하여 말할 필요, 죽 인구, 사회 및 문화의 연관 성을 제시하며 인구, 사고 및 제 활동을 통일적으로 배열할 필요가 생 긴다 그러한 연관과 배열이 당연히 체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전략적 가정이며, 그러한 전략적 가정 이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유효하고도 검증가능한 이론으로 연결 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편적 유형 문화유물론의 이론적 원리는 사회문화 체계의 구성부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와 그러한 관계와 부분, 체계의 진화방식에 관심을 갖는 다. 문화유물론 이외의 전략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그러한 이론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미 사회문화 체계의 구조에 관한 일반모델에서 나타난 바 있다 . 예를 들어 인류학 자 클라크 위슬러 (ClarkW i ssler, 1926) 가 〈보편적 유형〉이라고 불렀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행위적 요소들, 죽 모든 인간사회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담화 지식 재산 물질적 특성 종교 정치조직 예술 사회 전쟁 위슬러의 표는 인식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 특성〉-위슬러는 도구, 건물, 의복, 용기 등을 의미 한다-을 따로 했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예술, 종 교, 재산, 정치조직, 그리고 전쟁에도 존재한다 . 〈지식〉은 당연히 다 른 모든 항목에도 포함된다. 〈경제〉, 〈생계활동〉, 〈생태〉, 〈인구〉를 배먹은 것은 심하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종교〉가 보편적 특성인지 의심스럽다 . 이러한 결함들은 위슬러가 항목들의 인식론적 위상을 분 류학적 원리에 따라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요 소간의 체계적,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여 목록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분류학적 원리에 의해서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머독의 범주 조지 피 터 머 독 Geor~e Pete r Murdock 이 『세 계민족지 도판집 World
E th no g rap h i cA t las 』 (1967) 에서 정리한 항목에도 같은 결함이 있다. 도 판집의 컴퓨터 펀치카드 설명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체계의 요소는 다 음과같다. 생계경제 농업의 종류과 집약정도 혼인양식 취락유형 7 홉조직 지역공동체의 평균규모 혼인 후의 거주 사법권의 위계 부계 친족집단과의혼제 높은신들 모계 친족집단과외혼제 놀이의 종류 공계 cog na ti c 친족집 단 0 출산후성 금기 사촌혼 남성성기의 부분절제 사촌에 대한친족술어 사춘기 남아의 격리 피혁가공 금속 7} 공 토기 직조 조선 지역 수장직의 계승 가옥건설 부동산의 상속 채집 동산의 상속 수렵 미혼여성의 성행위에 관한 규범 어로 주거의 평면도 가축사육 마루높이 농업 벽의 소재(素材) 가축사육의 종류 지붕모양 출계 지붕의 소재 계급구분 정치적 통합
® 같은 조상에서 나온 자손들로 이루어진 비단계(非單系) 출계집단.
카스트구분 정치적 계승 노예제 환경 (노예제로부터 지붕모양에 이르는) 이들 범주의 범위와 초점은 〈세탁물 목록〉처럼 다양하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다양성은 이들 목록이 민족지 저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때문이며, 도표화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도표화하려 한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에믹/에틱의 구분이 무시되 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통문화적 상관관계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문화적 상관관계 연구에는 공동체조직, 혼인양식, 가족조 직, 혼인 후의 거주, 의혼제, 사법권의 위계, 계급구분, 카스트구분 등과 같은 범주가 포함되는데, 그 모두가 에믹/에틱의 뚜렷한 대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들 범주의 분류도 그동안 민족지 지식에 기 여한 인류학자들의 흐리멍텅한 인식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약점은 머독과 그의 동료들이 행한 부호화 cod ing 작업에서 합성되 었다 예를 들면 혼인 후의 거주에 관한 부호는 〈통상거주 normalres i dence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장의 에틱적 평균이라는 의미 에서 〈통상〉인가, 아니면 〈규범적 normativ e > _ _ 즉 피조사자 대부분 이 적절하거나 이상적이라고 에믹적으로 동의하는――이라는 의미에 서 〈통상〉인가에 관한 구별은 없다. 10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통문화 연구의 〈이론들〉 역시 끝없는 세탁물 목록과 흡사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머독과 그의 추종자들은 절 충적 연구전략 위에서 활동해 왔다. 절충적 전략의 이론적 산물은 제 한된 범위에 대해 단편적이고 고립적이며 상호대립적인 일반화를 한다 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한 일반화를 구성하는 범주들의 세탁물 목 록은 대부분의 통문화 연구의 이론적 산물이 갖는 무질서한 성격을 규 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파슨즈학파의 항목 1950 년 하버 드의 사회 학자 톨콧 파슨츠 Talcott Parsons (이 책 386 쪽 참 조)의 저작과 관련하여 구조-기능주의 연구전략에 뜻을 같이하는 다섯 명의 인류학자와 사회학자가 〈사회의 기능적 요건〉에 대한 이해를 토 대로 〈보편적 요소〉의 목록을 만들었다 (Aberlee t al . , 1950). 이들은 〈체 계유지에 필요한 일반적 조건〉으로 다음의 아홉 개 범주를 명시하였 댜 1 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계 및 성적 충원을 위한 설비 2 역할분화 및 역할부여 3 의사소통 4 공유된 인지 정 향 cog nitive ori en ta tion 5 공유된 명료한목표 6 수단의 규범적 규제 7 감정표현의 규제 8 사회화 9 분파적 행위에 대한 효율적 통제 이 목록 뒤에 있는 논리는, 각 항목은 어떤 사회가 종말로 치닫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으로는 사회성원의 생물학적 소멸 내지 분산, 사회성원의 무관 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또는 한 사회가 다른 사회에 의하여 병합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목록의 작성자 스스로가 주장하듯 이, 기능적 요건에 관한 그들의 개념은 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 연구 전략을 수용하는 자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구조_기능주의는 1940 년부터 1965 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회과학
연구전략이었다 . 이것은 일종의 문화관념론이며 사회진화와 정치경제 적 갈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 구조주의의 전략 적 편견은 위의 목록에서 〈 기능적 전제〉라고 제시된 것 중에 인지적 정향, 공유된 목표, 규범적 규제, 감정적 표현과 같은 에믹적, 정신적 항목이 많다는 데서도 은연중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항목도 실제로는 정신생활의 에믹에 관계된 것이다 . 왜냐하면 톨콧 파슨즈의 행위이론에서는 행위자의 정신적 목 표, 사고, 감정, 가치의 관점으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접근해 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공유된〉 인지적 정향과 〈공유된〉 명료한 목표가 사회의 존속을 위한 기능적 전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관 념론적 편견이 명백하다 .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되는 증거가 압도적 이다 계급 간, 민족 간, 지역 간의 치열한 갈등 때문에 분열된 복합 국가사회뿐 아니라, 성과 연령의 대립이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가치지 향을 보이는 아주 단순한 사회까지 그러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또 한 생산, 재생산, 교환,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점도 주목할 만 하댜 그러한 인구학적 및 경제적 범주들을 〈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계 및 성적 충원〉이라는 항목에 쉽게 쑤셔박을 수는 없다. 생산, 교환, 소 비는 단지 환경과의 관계만은 아니며 사람들 간의 관계도 아울러 의미 한다 더 욱이 파슨즈의 회 고적 논평 (Parsons, 1970) 에 비추어 보면 이 목록에 〈경제〉가 없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적 결정론도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이해될 수밖에 없다. 문화유물론에서의 보편적 유형 문화유물론이 설정하는 사회문화 체계의 보편적 구조는 인간본성의 생물심리적 상수 cons ta n t s 와 사고/행위 및 에믹/에틱의 구별에 준거한
댜 첫째로 각 사회는 생산의 문제, 즉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행동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에틱적-행위적 생산양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각 사회는 (인간생명의) 재생산의 문제, 즉 인구규모의 파멸적 증가나 감소를 피해야 한다는 문제에 행동으로써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 따라서 〈에틱적-행위적 재생산양식〉이 필요하다. 셋째로 각 사회는 그 구성집단들끼리 그리고 다른 사회들과 안정된 질서 있는 행동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처하 지 않으면 안된다. 현세적이며 실제적으로 고찰하는 문화유물론자는 무질서의 위협은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의 물질적 소산을 개인과 집 단에 배분하는 경제과정에서 생긴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직의 초점이 가정조직 domesti c o rg ani za ti on 에 있는가 또는 전체사회의 내적-의적 관 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에틱적-행위적 가정경제〉와 〈에틱적 행위적 정치경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인간의 두드러진 담화행위와 인간정신에 있어서의 상징과정의 중 요성을 감안한다면 에틱적인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그리고 심미적 인 생산물과 서비스롤 만들어 내는 생산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에틱적 부문은 편의상 〈행위 적 상부구조〉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주요한 에틱적-행위적 범주를 각 영역에 속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예 와 함께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생산양식: 기본생계를 위한 생산, 특히 식량 및 다른 에너지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과 관행. 특정 생활환경과 특정기술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약과 기회가 부여된다. 생계기술 기술-환경상의 관계
생태계 작업유형 재생산양식: 인구규모의 확대, 제한, 유지에 쓰이는 기술과 관행. 인구동태 짝짓기 유형 수정율, 출생율, 사망율 유 o} 양육 인구학적 유형에 대한 의학적 통제 피임, 낙태, 영아살해 가정경제: 캠프, 가옥, 공동주택, 또는 다른 가정환경 내에서의 재 생산과 기본적 생산, 교환 및 소비의 조직. 가족구조 가정 내 분업 가정 내의 사회화, 문화화, 교육 연령과 성에 따른 역할 가정 내의 훈련, 위계, 제재. 정치경재 밴드 ban d,® 촌락, 추장국 c hi e fd om, 국가, 제국 등 이들 사회 내부 및 사회 간의 재생산, 생산, 교환 및 소비의 조직 . 정치조직, 분파, 클럽, 결사, 단체
® 수렵채집민의 사회공동체. 이 책 11~124 쪽 참조 .
분업, 조세, 공물 정치적 사회화, 문화화, 교육 계급, 카스트, 도시, 농촌의 위계 규율, 경찰/군대에 의한 통제 전쟁 . 행위적 상부구조 미술, 음악, 무용, 문학, 광고 의례 체육, 놀이, 취미 과학 이상을 단순화한다면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을 묶어 〈하부구조 infra- stru c tu re> 항 목에 넣고, 가정경제와 정치경제를 묶어 〈구조 s tru c tur e 〉 항 목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다음의 세 구분도식이 생긴다. 하부구조 구조 상부구조 그러나 이들 항목은 사회문화 체계의 에틱적-행위적 요소만 포함하 고 있다 정신적 요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에틱적-행위적 요소에 대략 맞춰서 나열해 본 정신적 요소들의 관례화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에탁행위적 요소 정신적-에믹적 요소
하부구조 민족식물학, 민족동물학, 생계활동을 위한 지 식, 주술, 종교, 금기 구조 친족, 정치이데올로기, 민족·국민이데올로 기 , 주술, 종교, 금기 에틱적 상부구조 상징, 신화, 심미기준과 철학, 인식론, 이데올 로기, 주술, 종교, 금기 정신적-에믹적 요소들에 관해서는, 이들을 특정 예틱적-행위적 요소 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함께 묶어 그 전체를 〈정신적-에믹 적 상부구조〉라 이름 붙이고자 한다 . 이것은 해당 문화참여자로부터 추출되거나 관찰자에 의하여 추론된 의식적, 무의식적인 인지목표, 범 주, 규칙, 계획, 가치, 행위에 대한 신념 등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문화 체계의 내 개의 주요 보편요소가 주어 진 셈이다 에틱적-행위적 하부구조, 구조, 상부구조, 그리고 정신적 에믹적 상부구조 . 다시 언어로 위의 표에서 〈언어〉의 범주가 빠진 것이 눈에 띈다. 앞서 담화행위 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해졌듯이, 에틱적 요소의 연구에는 보통 담화행 위와 기타 다른 의사소통의 식별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요구와 요구 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가정 내 위계질서를 묘사할 경우에서 나타나듯 이, 그러한 위계질서는 에틱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담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의사소통 행위, 특히 담화행위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
도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생기기 마련이므로, 모든 주요 에틱항목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관찰에서 구축된다. 의사소통 ___ 담화를 포함하여-은 하부구조, 구조, 상부구조의 여러 행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 더욱이 담화행위 형태 로서의 의사소통은 바로 정신적_에믹적 상부구조의 태반을 구축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언어 자체를 하부구조나 구조, 또는 상부 구조 중 어느 하나에만 한정된 요소로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행위 나 정신 중 어느 한 현상만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언어를 보편적 유형의 독립요소로 포함시키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문화유물론은 하부구조와 특정 어족의 음소론적, 문법적 특징 간의 기능적 관계에 대하여 어떤 주장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유물론은 어떤 사람들이 유토_아스테카 U t o-Az t eca 어 가 아니 라 인도구 R} 어를 말하는 것은 특정한 생산양식 및 재생산양식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관념론자는 인도 유럽어의 문법적 범주가 산업혁명으로 이끌었다는, 이제는 버려진 이론을 제 창한 바 있다 -Who rf, 1956 을 참조) . 이제 마침내 문화유물론의 이론적 원리를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다. 문화유물론의 주요원리 문화유물론 전략 내 상호연관된 이론들의 발전을 인도한 원리 중의 핵심은 마르크스 (Marx, 197 0{ 1859) : 21) 의 다음과 같은 말 가운데 예상되 고 있었다. 〈물질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 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롤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원리는 분명 당대의 알프레드 월레스 Al fr edWallace 와 찰스 다윈이 정식화한 자연선택의 원리에 버금가는 인간지식의 위대한 진전이다 그러나 현대인류학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원리는 재정식화 될 필요가 있다. 〈생산양식〉이라는 어구에 내재한 인식론적 모호함, 〈재 생산양식〉을 무시한 것, 그리고 에믹과 에틱, 행위와 정신을 구별하지 않은 것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의 위대한 원리에 대한 문화유물론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 다. 에틱적-행위적 생산양식 및 재생산양식이 에틱적-행위적 가정경제 및 정치경제를 확률론적으로 결정하며, 에틱적-행위적 가정경제와 정 치경제는 다시 정신적-에믹적 상부구조를 확률론적으로 결정한다. 간 략하게 줄인다면, 이 원리는 하부구조 결정론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 이댜 하부구조 결정론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에 관한 이론 및 가설을 정식화하고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데 그 전략적 의의가 있다. 문화유물론자는 하부구조적 변수들을 첫째가 는 원인요소로 삼는 이론을 정식화하고 검증하는 데에 우선적인 노력 울 기울인다. 하부구조에서 그러한 원인요소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구 조적 변수에서 그러한 원인요소를 찾는 이론의 정식화를 추구한다. 문 화유물론자는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로 행위적 상부구조에 있을 가능성을 찾는 데에는 별로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우 선적 원인을 정신적-에믹적 상부구조에 부여하는 이론을 정식화하고 검증하는 것은, 검증가능한 에틱적-행위적 이론을 정식화할 수 없을 때거나 앞서 정식화되었던 모든 이론들이 결정적으로 불신될 때만 최 후의 수단으로서 취해진다. 달리 말하면 문화유물론은 에믹적-정신적 조건과 과정보다 에틱적-행위적 조건과 과정의 전략적 우선을, 또 구조 및 상부구조의 조건과 과정보다 하부구조의 조건과 과정의 전략적 우 선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문화유물론은 에믹적-정신적인 상부구조 및
구조의 요소들이 에틱적-행위적 하부구조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화유물론은 에틱적-행위적 하 부구조가 행사하는 결정적 영향력을 최대한 탐구하기 위해 그러한 가 능성을 뒤로 미루어둘 뿐이다. 왜 하부구조인가? 문화유물론은 에틱적-행위적 생산과 재생산에 전략적 우선권을 부여 한다. 이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적인 규칙성을 포괄하는 문화 이론을 수립하려 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형태와 마찬가지로 인류도 에너지(및 생명유지를 위한 다른 생산물)를 얻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비하 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모든 생명형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 생 산능력은 자녀들을 위한 에너지 획득능력보다 크다 . 하부구조를 전략 상 우선시키는 이유는 인류는 그러한 법칙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생산과 에너지 생산소비의 균형 울 잡으려 노력하는 일뿐이다 . 사실 우리는 기술을 통하여 생산율과 재생산율을 증감하는 상당한 능력을 키워왔다 . 그러나 기술은 또한 물 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법칙들에 부딪힌다 . 이 법칙들은 앞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바뀔 수 없으며, 기술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필연적으로 제한한다. 이 법칙들은 따라서 특정의 환경적 맥락에서 기 술이 개입해서 이룰 수 있는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필 연적으로 제한한다. 게다가 모든 그러한 개입은 기술진화의 수준―― 이 수준은 순간의 의지로서 바꿀 수 없다_에 따라 제한되며, 또 특정 생활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기 술-경제의 종류와 강도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제한된다 .
달리 말하면 하부구조란 문화와 자연 간의 주된 접 촉면 int e r f ac e, 즉 인간행위가 받는 생태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제약과, 그러한 제약의 극복 내지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관행이 상호작용 하는 경계영역이다. 하부구조로부터 그 나머지 행위적 요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상부구조로 이어지는 문화유물론의 우선순위는 이 들 요소들이 문화/자연의 접촉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정도에 비례 한다 문화유물론의 목적은 과학일반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탐구분야에 서 최대한의 질서를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연조건으로부터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분에 이론구축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 리적으로 당연하다. 문화관념론자들이 옹호하듯이 정신적 상부구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 짚은 것이다. 신이 자애로운 아버지인지 피에 굶주린 식인종인지 자연은 개의치 않는다 . 그러나 화전의 휴경기 간이 1 년인가 10 년인가에 대해 자연은 무관할 수 없다. 우리는 하부구 조의 차원에서 강력한 규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력이 구조적 요소와 상부구조적 요소로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 분명 지금은, 인류에 공통된 신경심리학상의 〈구조적〉 제약이 존재 하며 그 때문에 인간은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사고하게 된다는 주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중 에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우선 다음의 것은 말해 둘 필요가 있 댜 만약 레비스트로스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정신은 〈생각하기에 좋은 goo d to think > 것 을 생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메뉴는 엄 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각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인류는 종 특유의 사고유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종 특유의 운동유형과 체열 (體熱)처리 유형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그러나 이 사실이 세계 관, 종교, 철학一~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기에 좋다〉는 것은 논란 의 여지가 없다- __ 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변종들을 설명하는 데 어
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구조주의나 기타 여러 관념론은 이러한 질문 에 해답을 줄 수 없다 . 그것은 어찌하여 뭍에 살도록 생겨먹은 두발동 물인 인간이 때로는 말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비행하는가, 또 는 어찌하여 종 특유의 땀샘울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홀짝거리면서 더위 를 식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구조주의나 사회생물학과 대립하는 하부구조 결정론이 갖는 전략적 이점은,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한요소를 변수로 삼아 그 것이 여러 계측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문화유물론으로 하여금 사회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 모두를 설명하는 이론을 구축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먹어야 할 필 요성은 상수이지만, 먹울 수 있는 음식의 양과 종류는 기술과 생활환 경에 따라 변화한다. 성적 충동은 보편적이지만 그 결과인 재생산은 피임기술, 출산 전후의 보호방식, 유아의 취급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관념과는 달리 생산과 재생산 유형은 의지행위만으로 나타나거나 사 라질 수 없다. 이 유형들은 자연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오직 문화와 자연 간의 균형을 바꾸어야 변화될 수 있으며, 균형의 변화는 에너지 를 소비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생각이란 신체의 움직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머리 바깥의 일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 너지를 소비하는 신체활동 복합에서부터 사회문화의 진화에 영향을 미 치는 인과사슬의 시초를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신체활동 복합은 각 인구집단의 규모, 생산을 위해 쓰이는 에너지량, 생명유지 를 위한 자원공급 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유물론자는, 그러한 균형은 수혜자인 개인이나 집단의 생존과 복지에 극히 중요하므로 아 마도 이들 개인과 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러한 균형의 특성에 의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결정될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자가 세계의 실상은 무엇이라는 어
떤 최종적인 확신에서 이 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세계의 실 상은 아마도 어떤 것이리라는 , 가능한 가장 최선의 이론을 만들기 위 해서 이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 사고와행위 문화유물론에 대한 반론의 많은 부분은, 행위는 사고에 의해 지배된 다는, 즉 인간의 사회생활은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언뜻 자명한 진 리인 듯한 생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9 장에서 비판하 겠지만, 이 자리에서 예비적으로 몇 가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 을 것같다 .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자기자신의 행동은 정신 적 목표와 도덕적 계율로부터 나온 작용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위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까 당혹스럽 게 느낀다 문화의 진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변동의 경우를 들어 보자 문화가 석기, 활과 화살, 땅파개, 쟁기, 도기, 기계를 발달시키 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누군가가 생각 했어야 하지 않을까? 문화유물론은 발명가나 다른 인간들이 자신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통 제할 수 없는 바보같은 자동인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행위적 하 부구조가 정신적-에믹적 상부구조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때 문화유물 론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기술상의 발명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혁신을 시작하였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어떻 게 그러한 혁신이 물질적인 사회적 존재로 되었는가, 또 어떻게 사회 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세기에 증기터빈을 발명했던 헤론 Hero of Alexan dri a 이나 16 세기에 헬리콥터를 발명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같은 천재들의 사고는 그러한 사고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사회 적 존재로 될 수 없었다. 나아가 도기와 야금과 같은 발명들이 비슷한 하부구조적 조건을 갖춘 세계의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장 독창적인 착상도 단 한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신기하게도 증기선, 전화, 비행기, 사진, 자동차, 그 리고 수백 개의 다른 고안품들에 대해 독립된 별개의 개인들이나 집단 이 자기가 먼저 발명한 것이라고 상충된 주장들을 하였다. 이러한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할 수 없는 결론은 하부구조적 조건이 성숙할 때 그것에 알맞는 사고가 생긴다는 것,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생긴다는 것 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몇몇 발명―一예를 들 어 농업-은 선사사회의 하부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기 전 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생각으로는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충 분한증거가 있다. 사고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직관은 일상적 경험의 제한된 시간적, 문 화적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계획이나 일정의 형식을 취하는 의식 적 사고는 분명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복잡한 나날의 사회생활에 대 처하는 방도를 찾아 내도록 도와준다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나 일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위상의 〈미로 mazewa y s 〉®의 선택을 도표화한 것 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관용적인 사회나 선택할 역할이 대단히 많은 사회에서조차 계획된 행위一—점심, 연인들의 만남, 극장에서의 밤 ―는 무(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특징적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면들의 목록으로부터 추출되는 것이다. 행위결정론 대 정 신결정론의 쟁점은 정신이 행위를 인도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행동화될 수 있는 사고목록의 선택을 정신이 결정하는가 ® 월러스 Wallace 가 제시한 개념으로 각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지구조의 총체를가리킨다 .
결과 어떤 문화요소는 사라지고 다른 요소는 보존, 보급되었을 것이 댜 그러나 그러한 집단선택은 단지 개인에 대한 또는 개인을 통하여 작 용하는 선택이 빚은 큰 변화일 뿐이다 . 생물진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진 화도 개인의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른 변화 o pp o rtuni s ti c chan g e 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적어도 지금까지 는). 생물의 종은 하나의 집합적 실체로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지 않 는다. 단지 개별 유기체의 적응적 변화의 결과로서 살아남든지 못하든 지 할 따름이다 .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체계도 기회주의적으로 비용_이 익의 선택에 반응하는 개개 인간의 사고와 활동상의 적응적 변화의 결 과로서 살아 남든지 못하든지 한다. 사회문화 체계가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된 사고와 행위유형의 결과로서 존속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집단 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단의 개인 중 몇몇이 또는 전부 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집단이 전쟁에서 전멸하였다면 그 집 단은 집단으로서 도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집단이 전멸 된 까닭을 알려면,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이 택했던 비용_이익의 선택을 승리자인 이웃들의 선택과 비교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 몇몇 사람들이 남을 돕고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 . 성자와 영웅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다 .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의 여부는 여전히 개인 적인 비용_이익의 균형에 달려 있다. 사회는 성자들만으로 살 수 없 다 . 이타주의가 성공하려면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 적응적 이점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은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인 것을 합쳐보면 단기적 문화진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구성원 중 일부만이 더 큰 생물수]리적 만족을 갖게 되는 혁신도 분명 많이 있다. 이슬람
사회 여성들의 얼굴가리개인 퍼르다p urdah 는 남성이 여성을 가정에서 나 정치적으로 손쉽게 통제하도록 해 준다. 아마 퍼르다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큰 생물수]리적 이익을 줄 것이다 . 사실 여성에게 퍼르다 는 가혹한 형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이익과 손 실의 균형에서 여성보다는 자기들의 행복을 더 중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 연령, 성, 계급, 카스트, 민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위계 화의 정도가 큰 사회일수록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하는 정도는 커지며, 사회문화 진화의 궤적을 제 특성의 평균적 생물국佳리적 효용 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 . 이런 경우에 사회의 다 수 성원들이 자신의 실질적 행복을 늘리는게 아니라 줄이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빚어 낼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인도 에서는 가난하며 비천한 일에 종사하는 카스트의 성원들이 카스트내혼 을 열렬히 지지하며 혼인에는 많은 지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가난한 카스트의 성원들이 외혼을 하고 많 은 지참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물질적으로 더 유복해질 수 있을 것 같 댜 그러나 이들 카스트제도의 희생자들이 장기적인 이론적 계산을 바 탕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 건설 노무자, 토디주t odd y-win e 양조자, ® 코 이어 coir 제조자® 등과 같은 비천한 일자리라도, 카스트규칙에 복종해 야 인정받는 개인의 카스트귀속을 토대로 얻어지는 것이다. 낮은 카스 트의 사람이 자기의 성원권을 좋은 평판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비천한 일자리조차도 얻을 수 없으며 더 몰락한다. 상위카스트가 쌓아 온 특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실천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따라서 역설적인 듯 하지만, 카스트제도에서 거의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 제도를 열렬히 지지 ® 혼인시 신부가 시집에 가져가는 재화. ®® 야야자자의 껍 질수에액서으 로뺀 만섬드유는로 술만 드는 밧줄이나 자리.
하는 것이다. 생물-심리적 상수 범인류적인 생물수]리적 동인이나 경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빠져드는 위험은, 모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다분히 상상적인 유전적 〈바이오그램 b i o gr am 〉(이 책 1T1 쪽 참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유사성도 사회문화의 진화과정에서 비롯된다. 다음 장의 생물학적 환원론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겠지만, 인간의 바이오그램에 대한 관찰에 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것이 종 특유의 생물-심리적 동인이나 경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 는 종 특유의 동인이나 본능 덕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습득된 정교한 반응의 목록을 획득하는 능력 덕분으로 살아 남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생물수]리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선택원리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서는 하부구조가 문화와 자연 사이를 매개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 . 인간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설명하려는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물수]리적 선택원리를 최소한의 몇 개로 묶어 시작 하는 쪽이 낫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들고자 한다 . 1 인간은 먹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 단백질, 기타 영양 분을 제공하는 식사룰 택할 것이다. 2 인간이 전혀 활동하지 않을 수는 없다 . 그러나 어떤 일이 주어진 경 우 인간은 적은 에너지롤 소비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한다. 3 인간은 성욕이 강하며, 일반적으로 성적 교섭-흔히 이성 간의 성
교_에서 강한 쾌감을 얻는다 . 4 인간은 안정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과 정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사랑과 정감이 커지도록 행동할 것이다 . 이러한 원리들의 보편성은 대부분의 영장류 동물들에서도 비슷한 생 물군]리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나는 위의 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또한 음악과 미술을 창작하 고, 모든 것을 관념적으로 이분화하고, 합리화하고, 신을 믿고, 공격 적이며, 웃고, 놀고, 싫증 내고, 자유롭게 되는 것 등등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열거된 모든 것을 이 표에 포함시키고 싶은 유혹에 넘어 간다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모든 문화적 특성은 곧 바로 생물학적 조건이라는 위상으로 환원되 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가 적합한가 아닌가는 그 표의 도움 을 받아 만들어지는 이론이 적합한가에 달려 있다. 생물국悼리적 상수 의 존재를 인색하게 인정할수록 사회문화적 전략이 생성하는 이론들의 네트워크는 더 강력하며 훌륭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적은 것 으로서 많은 것을 설명하는 데 있다. 위에서 내가 제시한 표는 인색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즉각 위의 네 가지 원리와 상반되는 행위나 사고를 생각할 수 있다 . 첫째 원리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비만, 단식, 채식주 의, 자발적 식이요법으로 인한 병리현상을 들 수 있다. 두번째 원리에 대해서는 스포츠나 예술활동에서의 맹렬한 에너지소비를 들 수 있다. 셋째로는 금욕, 동성애, 자위행위가 있다. 그리고 넷째로는 영아살 해, 가정불화, 착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명히 상반되는 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에 제시된 표가 반드시 치명적 타격을 받 는 것은 아니다. 종 고유의 생물수]리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 중 어떤
부분도, 개인적 선호에 따른 선택이 장기적으로 보아 그 선택에서 기 대하는 결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 오히 려 극대화 요소의 선택은 흔히 생태학적 고갈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더 많이 얻으려는 노력이 예전보다 더 적은 단백질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 노동절약형 기계가 도입된 결과 사 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 남성의 성적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체 적으로 여성이 부족하게 된다. 정치에 의해서 변질된 애정적 유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계급 간의 착취는 더 커진다. 이러한 역설들은 위의 보편적 원리들을 무효화시키지도 않으며 또한 문화유물론의 원리들을 반증하지도 않는다. 단지 이러한 역설들은 문화유물론이 다른 전략들 보다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을 밝혀 줄 뿐 이다 . 생산양식과생산관계 마르크스가 말한 하부구조나 생산양식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 편적 합의가 없다 (Le gr os, 1979). 마르크스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을 구분 하였지만, 이 두 개념은 치명적인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앞장에서 강조했듯이 마르크스는 객관성의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 두었다. 에믹 적 방법과 에틱적 방법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정신현상과 행위현상을 구별 없이 혼동하였던 마르크스는 헤겔류의 변증법적 허언(虛言)이라 는 유산을 남겼는데, 이 유산은 오늘에 와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극단까지 밀어 부치고 있다 (8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생산양 식이라는 말에서 실제로 의미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떤 요소를 생산양식에 집어넣고 어떤 요소를 거기에서 끄집어 내려 했는지, 누구 도 추측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마르크스의 진의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우선 이 책 80 쪽 이하에 전개되었던 포함과 생략의 이유를 말해 보기로 하자. 문 화유물론자로서 나는 하부구조는 가능하다면 체계 전체의 행위에 이르 기까지 최대한의 부가적 요소를 예언할 수 있는 사회문화 체계의 제 측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자들이 〈생산관계〉라는 용어로 의미하는 것 중 몇몇 핵심적 측면들을 하부구조에서 구조나 상부구조로 옮겼다. 예를 들어 〈생산수단의 소유〉 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개념은 생계에 필요한 생산활동에 쓰이는 기술울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것은 하부구조의 일부가 아니라 구조의 조직상 특징이다. 내가 생각하 기에 이와 같은 새로운 착상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생산수단 소유의 진화를 인구, 기술, 생태, 생계경제의 진화에 관련된 종속변수로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 하면서도 생산수단의 소유를 하부구조로부터 옮기는 데 반대하는 것은 쓰잘데 없는 일이다 . 비슷한 관점에서, 나는 예컨대 호혜성, 재분배, 교역, 시장, 고 용, 화폐거래 등과 같은 교환유형을 하부구조로 보지 않는다. 그 대 신, 어떤 부분은 에틱적_구조적 요소―一가정경제와 정치경제의 측면 一―로, 어떤 부분은 에믹적-정신적 상부구조로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교환유형은 보다 기본적인 변수의 결합체로부터 예측될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소유와 교환의 어떤 측면들은 인구적, 기술적, 경제적, 환 경적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 면, 가격시장에서의 소유와 교환의 총체적 현상에 관해서는 경제학자 가 화폐수급, 자본투자, 임금과 가격 둥을 기술하고 예측하는 데 쓰는 범주나 모델을 사용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경제적 행태 와 과정을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의 단순한 반영으로서 이해할 수 있
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문화유물론은 에틱적-행위적 조건이나 과정이 에믹적-정신적 조건이나 과정보다, 또 하부구조의 조건과 과정이 구조와 상부구조보다 전략적으로 우선한다 고 주장해 온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문화유물 론이, 에믹적 상부구조 및 구조의 요소들은 에틱적 하부구조로부터 어 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문화유물론은 우선 하부구조가 행사하는 결정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탐구를 위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미루어 둘 뿐이다. 가격가치, 자본, 임 금, 상품시장 등을 하부구조가 아니라 구조나 상부구조로 보고 현대의 사회문화 체계의 진화를 결정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 여하는 것도 문화유물론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뒤집거나 포기하려는 뜻 이 아니다. 문화유물론의 원리들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문화유물 론 원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신적 에믹에 대비되는 행위적 에틱의 우위 성과, 가격형성 시장pri ce-m aki ng marke t s 과 화폐경제의 성립조건을 결 정하는 에틱적-행위적인 하부구조의 역할이다. 실제, 문화유물론은 자 본주의의 내적 동태에 관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에 찬성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과 이윤이라는 본질적으로 에믹적-정신적인 범 주에 근대 산업사회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문화유물론의 관점은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열쇠는 에틱적-행위적 요소들의 결합, 특히 정치경제와 하부구조의 환 류작용fe edback 에 있다고 본다 (226 쪽 이하 참조). 재생산양식과생산양식 문화유물론의 원리는 또한 자녀출산을 하부구조의 일부로서 본다는 점에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근본적으로 결별한다. 나는 생산양식이
변화하여 체계변용 및 진화상의 분화와 수렴을 이루는 이유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믿는 댜 마르크스는 한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변동을 설명하 기 위하여 헤겔류의 관념에 의존하였다. 즉 사회구성체가 존속하면서 심화된 내적 모순은 그 사회구성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임과 동시 에 새로운 사회구성체 탄생의 토대라는 것이다 .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양식은 생산수단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이 심 화됨으로써 진화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이 어떤 단계 에 도달하면 기존의 생산관계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죽 생산관계 (예 를 들면 사적소유나 이윤동기)는 물질적 만족을 위한 장치를 거둬 둘 이면서 생산과정에 대한 〈질곡〉으로 된다 . 이러한 생산관계는 붕괴되 며 생산수단의 잠재력(궁핍의 경제가 아니라 풍요의 경제)을 보다 풍부하 게 표출할 수 있게 하는 〈더 고도〉의 생산관계 (예를 들면 공동소유)로 대체된다 . 헤겔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역사변증법에서는, 각 시대 또는 각 사회구성체는 무시무시한 목적론적 추진력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자기 부정을 향하여 쫓기게 된다. 그 추진력은 헤겔에게는 자유의 관념이며 마르크스에게는 생산력의 발전이다. 헤겔은 세계정신은 변증법적으로 자기를 부정하여 신의 이상향에 도달한다고 한다 . 마르크스가 말한 생 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이러한 헤겔의 비전에 충실한 사회문화 진 화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 의 말을 빌면 〈사회체계는 그 사회체계 내의 모든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지 않고는 결코 붕괴되지 않는다〉 (Marx, 1970( 18 591:2 1) . 이 말이 진실이 라고 믿지 않으면 안되 는 이 유가 있는가? 나는 생산력의 역사적 팽창을 설명하는 데 인구학적 요소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 재생산양식 〉 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생긴다. 사회구조 및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재생산양식의 영향력은 생산양식 못 지 않게 중요하다 .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인정해 온 바와 같이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진화에는 세 개의 주요 특성이 있다 . 그것은 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생산성 증가, 그리고 가속적인 인구성장이다. (1) 장기적으로 본 다면 일인당 및 단위지역당 에너지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밴 드 band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문화는 일일 10 만 킬로칼로리 이하를 사용하였다. 열대우림 화전농경 촌락의 수준에 있는 문화는 일일 약 1 백 만, 신석기시대의 혼합 건조농경 촌락에서는 일일 약 2 백만 킬로칼로 리를 사용하였다 .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페루, 중앙 아메 리카의 고대 관개농업 국가에서는 일일 약 250 억, 현대의 산업대국에 서는 일일 50 조 킬로칼로리 이상을 사용한다. (2) 노동력 1 인당 에너지 산출량으로서 측정하는 생산성의 효율도 증가한다. 예를 들면, 수렵채 집 민은 1 대 10, 화전농경민은 1 대 20, 관개농민은 1 대 50 으로 증가한 댜 (3) 인구도 계속 증가하였댜 기원전 1 만년의 세계 인구밀도는 1 평 방마일당 1 인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평방마일당 65 인을 넘 어 서고 있다 . 거주단위당 인구도 밴드에서는 25-50 인, 화전촌락에서 는 15 0- 200 인, 신석기시대의 혼합 농경촌락에서는 5()()-1500 인으로 증 가하였다 기원전 200 년경 전산업단계의 동양의 대제국에는 그보다 1 만 년 전의 전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왜 이들 세 요소는 함께 증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마르크스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문제와 부딪치지 않았다 . 맬서스와 마찬가지로 그도 묵시적으로 인구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대의 인류학적,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은 이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댜 2 백만 년 내지 3 백만 년 동안 인류의 인구는 정체된 상태로 있거 나 좁은 범위 내에서 오르내렸던 것 같다. 왜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
였을까? 기술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주 장할 수는 없다 . 다음에 추가된 두 개의 주요한 진화경향은 그러한 해 석을 부정한다 . 첫째, 기술상의 효율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활동에 소요되는 1 인당 시간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그것은 19 세기 자본주의의 임노동 산업제도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둘째로 영 양섭취량, 건강, 수명으로 측정한 생활의 질은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 . 달리 말하자면, 문화는 일반적으로 〈 노동절약적 도구〉의 발명과 사 용이 가져다 준 기술적 R 경상의 효율증가분을 노동량을 줄이는 데 이용 하지 않고 대신 에너지소비량을 늘리는 데 썼다. 이렇게 증가된 에너 지는 또한 생활수준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아이를 낳는 데 쓰여졌다 . 이와 같은 역설적 현상을 계급분화와 계급착취의 발달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은 계급이 없었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며, 어느 쪽이냐 하면 국가발달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발달의 원인이기 때문이다(이 책 146 쪽 이하 참조). 새롭고 더 효율적인 생산양식이 노동량을 줄이고 1 인당 소비를 늘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전근대사회가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 에서 찾을 수 있다 . 맬서스가 정확하게 인식한 바와 같이, 전산업시대 에 일관되게 재생산양식을 지배한 것은 난폭한 인구 조절방법이었다 . 여기에는 가혹한 형태의 심리-생물학적 폭력과 박탈이 포함되었다. 비 교적 온건한 방법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동성애, 성교중지, 산후금 욕, 자위 , 장기간의 수유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이 제각기 단독으로 또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빈도 내에서 같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들만으로는 신석기 이전 의 놀랄만치 낮은 증가율 (연간 0.0007% 에서 0 . 0015% )이나 신석기시대부 터 국가가 처음으로 나타날 때까지의 0 . 056% 에도 못미치는 증가율을
설 명 할 수 없다 (Carneir o and Hilse , 1966 ; Coale, 1974 : Kolata , 1974 : Van Gi nn eken, 1974). 건강한 인류는 25 년 이내에 그 수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다는 점 (Hassan, 1973) 을 감안한다면, 기원전 3 천 년 이전의 작은 인구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절수단을 찾 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수단으로는 온몸을 두들겨 낙태를 유도 하는 어머니와 태아에 대한 폭행, 영아살해(특히 여아살해), 유아(특히 여자아이와 사춘기 이전의 소녀)를 도태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잘 먹이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D i vale and Ha rris, 1976: Polga r et al., 1972: Bir ds ell, 1968: Devereux, 1967). 일정한 생산양식이 계속되고 한 여성이 평균 4 명만 낳는다고 할 때, 비교적 좋은 건강상태에 있는 당초의 인구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생활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태어난 여자아이들 중 거의 절반을 재생산 연령에 이르지 못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 선사시대의 중대한 결정요인이었다. 국가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영아살해, 의상에 의한 낙태 및 다른 난 폭한 인구통제등이 제 문화의 성격을 규정지웠다. 그러나 그 외의 다 른 측면에서는, 제 문화는 영아나 소녀, 어머니들을 소모하는 일을 줄 이기 위하여 생활환경에 적응하여 생산을 증가시켰다. 달리 말하면 선 사문화는 자기자녀들을 죽이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룰 부양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혁신의 유혹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인구압 력이 전국가사회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맬서스의 추측은 올바른 것이었다 (Dall y, 1971 참조). 전국가사회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기술-경제적 여건이 지탱 할 수 있는 최대 부양능력의 겨우 3 분의 1 에 이르게 되면 성장을 멈춘다 는 것 이 근래 에 들어 입 증되 고 있다 (Lee and Devore, 1968 : Caste e l, 1972) .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 등은 이것을 맬서스적
인구압력의 중요성을 반박하는 자료로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 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제약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롤 명확히 해야 한다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낮은 인구증가율은 영 아살해, 학대, 방치 등 심대한 심리적-생물학적 대가를 치름으로써만 이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이 의미하는 바는, 인구가 일정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사회조차도 심 각한 인구압력_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심각한 재생산압력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맬서스적 대가의 지불이라는 개념으로 전국가사회에 고유한 많은 특 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쟁은 그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맬서스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인구억제 요인들 중 하나라고 올바르게 파악하였 댜 그러나 그는 구석기시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조건이나, 전쟁이 인 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 였댜 그는 또한 전사(戰死)가 근대사회의 인구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을 과대평가하였다. 전국가사회에서의 전쟁에 의한 인구조절은, 아마 도 전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성비에 미친 영향, 즉 남자의 숫자 룰 최대화하고 여자의 숫자를 최소화하도록 조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가사회의 전쟁은 생산양식이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단순한 이상현상으로서 발 발한 것_이 견해에 있어서 마르크스 (Marx, 197 3[ 1857-58 1: 607 -008)는 맬 서스와 놀랄만치 비슷하다-이 아니다. 전쟁은 또한 인구성장을 늦추 고 자원을 보전하며, 높은 일인당 생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수단으로서 일어나기도 하였다.(국가단계의 전쟁은 인구억제 요인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중가나 자원고갈을 유발하는 원인이다(이 책 148 쪽 참조)). 내가 말하는 재생산양식의 개념을 마르크스가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맬서스의 저작들을 경멸하여 팽개쳤기 때문이다 (Marx, 1857-58; 1973:6o6) . 그는 맬서 스를 〈비 비 원숭이 baboonl) ®〉라고 불렀다.
마르크스가 맬서스를 거부한 이유는 맬서스가 빈곤은 어떠한 정치경제 의 변화로도 없앨 수 없다고 주장한 때문이 었다 (Meek, 1971 참조) . 그 러나 우리는 맬서스의 반동적 역사관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재생산양식 이 사회문화 진화경로의 결정에서 갖는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마 르크스는 맬서스의 연구성과 전부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추종자들이 인 구학 및 생태학 이론의 발전에 협력할 길을 차단하였다 . 그러한 이론 없이는 생산양식 및 그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의 분기와 수렴이라는 변 형들을 이해할 수 없다. 재생산, 죽 인간의 생산보다 중요한 생산은 없다 인구통제의 방식에는 구조적 측면과 상부구조적 측면이 존재하 지만, 중심적 과제는 언제나 문화적 제약에 던지는 성적 재생산이라는 생물학의 도전이었다. 생계수단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도 기술의 진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생산에서 결정 적인 것은 증가의 수단인 데 대하여, 재생산에서 결정적인 것은 감소 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인구통제 기술의 발전이 문화진화에 있어서 중 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안정하지 않음으로써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나 신마르크스주의의 원리와 이론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생산과 재생산 간의 관계에 대해 내가 언급한 것 중 많은 부분들이 사변적이며 더 많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한다면 나는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재생산양식을 하부 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독창성과 일관성 있는 검증가능한 중요한 이론 들-다음 장에서 더 많이 제시할 것이다――이 정식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러한 이론 자체가 금후의 연구에 의하여 검증될 필 요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1) 맬서스에 대한 묘 A} 로는 이 밖에 〈전문적 표절꾼〉, 〈파렴치한 아부꾼〉, 〈매수 된 대변자〉 둥이 있다. ® 야비하고 추한 사람이라는 멸칭.
구조와상부구조의 역할 문화유물론에 대한 혼한 비 판 중의 하나는, 문화유물론이 구조나 상 부구조를 역사룰 결정하는 데 단지 소극적 역할을 하는 기계적 부대현 상 e pip henomena 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한다는 것이다 . 비판자들은 이 점에서 문화유물론은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무관심하며 굼뜬 학설이라고 추론한다 .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그 결과가 전적으 로 하부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투쟁은 쓸모없다고 생 각하는 연구전략이라면 그 가치가 의문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문화유물론이라는 전략은 그러한 어떤 결론과도 맞지 않다. 그렇다 면, 문화유물론 전략은 인과관계 결정에서 구조와 상부구조가 갖는 역 할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부구조와 구조, 상부구조는 하나의 사회문 화 체계를 구성한다. 체계를 구성하는 이들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보통 다른 요소들의 변화를 유발한다 . 이런 점에서 문화유물론 온, 유기체에 유추하여 사회라는 〈신체〉의 〈세포〉와 〈기관〉 사이의 상 호의존에 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기능주의와 통한다. 문제의 상호관계를 더 정교하게 개념화하려면 체계유지적 상호의존 과 체계파괴적 상호의존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어떤 혁신이든-하 부구조, 구조, 상부구조의 어느 쪽에서 생기든――대개는 체계유지적 인 수동적 환류작용 ne g a ti ve fe edback 을 낳는다. 즉 일탈을 약화시킴으 로써 혁신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문에서의 근소한 보상적 comp en - sa t o ry변화, 달리 말하면 체계 전체의 기본적 특성을 보전하는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의 누진과세제가 도입된 후 일련 의 특권적 면제와 〈비호〉가 잇따름으로써 극단적인 빈부차를 없애려는 움직임 울 효과적으로 약화시켰다 . ) 그러나 어떤 종류의 하부구조적 변화(예를 들어 1 인당 에너지 유출량을 중가시키는 변화나 재생산에서의 낭비를 줄이는
변화)는 확산,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변화는 구조, 상부구조 의 각 부분을 통하여 능동적 환류작용 pos it ive fe edback 을 일으켜 체 계 의 기본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문화유물론자가 부정하 는 대상은, 구조나 상부구조에도 하부구조와 같은 부류의 요소가 있어 ` 그것이 변화하면 수동적 환류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탈을 확 대시킨다고 하는 생각이다 . 하부구조가 인과적 우선요소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하부구조나 구 조, 상부구조에서의 혁신이 체계의 안정 또는 변화를 가져 올 상대적 확률의 문제와 관계된다. 문화유물론은 고전적 구조-기능주의와는 달 리 에틱적-행위적 생산양식 및 재생산양식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정부 문, 정치부문, 이데올로기부문을 통하여 일탈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역의 경우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 에틱적-행위적 구조부문에서 시작 된 혁신이 체계파괴적인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온 더 적다. 그리고 에 믹적 상부구조에서 일어난 혁신이 전체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더욱 더 적다(구조 상부구조는 결정적인 하부구조 요소들과의 기능적 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기 때문이다) . 잘 알려진 예를 들어 보자. 1960 년대 후반 많 은 젊은이들이 산업자본주의는 〈문화혁명〉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고 믿었댜 새로운 양식의 노래, 기도, 의상, 사고 등이 〈반(反)문화〉라 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혁신은 미 국자본주의의 구조와 하부구조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 음반이 나 옷을 파는 회사의 이익을 늘려 준 외에 지금 그런 혁신이 상부구조 내에서 살아남아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 하부구조 변화의 확률론적 결과를 이와 같이 정식화한다 하여도, 구 조나 상부구조가 하부구조 요소의 별 의미 없는 부대적 반영 ep iph e- nomenalre fl exes 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오히 려 구조와 상부구조는 분명히 체계를 보전하게 하는 수동적 환류작용 에서 중요한 체계유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과정과 재생산과정은
에틱적 가정조직 및 정치조직에 기능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에틱적 결합 전체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이데올로기 개입에 기능적으로 의존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개입은 협력을 강화하고, 질서유지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또한 생산 및 재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의 유효수준을 최소화한다 그 결과 하부구조 변화에 대한 저항울 줄이는 이데올로기 와 정치운동은 새로운 하부구조의 약화, 소멸이 아니라 보급 , 확대의 가능성을 키운다. 더 나아가 하부구조 변화에 대한 구조와 상부구조의 뒷받침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할수록 체계 전체의 변용은 더 빠르고 폭넓은 것으로 된다 . 달리 말해서 나는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에서의 변화는 체계롤 변화 시킬 확률이 높다고 주장였지만, 나는 또한 세 부문 모두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기능적으로 연관된 변화는 체계변화의 확률을 더 높일 것이 라고도 주장하고 싶다 . 실제 이데올로기투쟁이나 정치투쟁이 세 부문 모두를 포함하는 체계변화를 일으킬 확률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일 것이다 . 그러나 문화유물론을 다른 대립되는 전략 들과 구별짓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 문제가 있다. 죽 생산양식과 재생 산양식이 이데올로기와 정치운동에 대립하는 경우, 이데올로기와 정치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근본적 변화를 보급, 확대시킬 수 있을 것 、인 가? 문화유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데올로기와 정치운동이 기존의 생산 양식 및 재생산양식과 기능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혁신은 보 급,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그 역의 경우(죽 초기에 정치적, 이데올로기 적 저항은 있으나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에서는 저항이 없는 경우)보다· 보 급, 확대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가장 많 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에틱적-행위적 하부구조가 구조와 상부구조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문화유물론자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점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녀출산 이데올로기와 가정조직, 생산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 보자. 개척시대에 이민농업이라는 하부구조가 존재하였을 때, 가족규모는 컸고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무급 가사노동자로서의 여 성역할이 강조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자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재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은 〈 의 식을 향상〉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조 건으로 일반 고용시장에 취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의식향상의 과정은 분명히 여성을 집안의 뒷치닥거리나 하는 역할로부터 해방시키 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_이데올로기적 투 쟁이 기술 및 생산에서의 거대한 변화나, 저임노동력에 대한 수요, 도 시의 융성, 자녀양육 비용의 증가 등의 현상을 만들어 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한 현상들은 모두 하부구조의 기능적 조건을 제공하였 는데, 현대 여성해방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보급, 확대된 것은 그러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간의 인과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딘가 고립된 남 성집단이 19 세기의 성역할을 부활시킬 것을 목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정 치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는 목표를 향한 몰두, 즉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정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는 거의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국}업의 하부구조가 지배하는 한 그들의 견해는 사실상 보급, 확 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유물론이, 목표의 달성은 그것을 달성하 려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투쟁과는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의식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은 분명히 하부구조 내에서 시작되 는 변용과정의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거나 가속, 감속, 또는 편향시킬 수있다. 하부구조 결정론이 의식투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앗아갈 것이라는 걱정은, 정치적으로 보든,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든 의미 있는
문화유물론 이론들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때문이다. 하부구조는 뭔가 단순하고 투명한 단일요소로 이루어진 〈 원동력 pri memover 〉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 기술, 경제, 환경 등 여러 변수의 거대한 결합체이다. 하부구조를 서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성과는 잠정적, 확률론적 이론이나 가설로서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행동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폐기해 버릴 수 있다 . 반면에 어떤 행동방식들은 이론과 가설에 의해 지지되 지만 어느 것이 결정적으로 확실한지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것도 있 댜 비슷한 정도의 개연성을 가진 문화유물론 이론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 ― 一흔히 그렇지만 ― 一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분파와 정당의 개입 정 도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낮은 인구밀도를 가진 어떤 저개발국가가 생산과 재생산 측면에서 이득을 얻으려면 급속한 인구증가와 완만한 인구증가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높은 인 구증가율은 빈곤층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그러나 낮은 인구증가율 온 노동력 부족, 저생산,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군사적 예속의 장기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모호함은 두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 하나는 그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 그 결과는 하부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성장과 인 구억제라는 상반되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입에 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과는 확실히 결정되는 것이지 만, 결정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연구 자들이 양으로나 종류로나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인다 하 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모호함이 해 결될 수 없는 한, 그 결과는 서로 대립하는 분파의 정치적-이데올로기 적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생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우
수한 자료수집과 이론이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는 희망은 언제 나 남아 있다.) 요약하면 문화유물론의 이론은 사실상 확실한 것에서부터 사실상 불 확실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부구조가 수행하는 여러 정도의 원인작용을 제기한다. 이 범위의 전역에 걸쳐, 구조와 하부구조는 수동적 환류작 용과 능동적 환류작용의 양 과정을 통해 개입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식이 된다. 이러한 관계설정은, 기존의 이론들이 하부구조적 결 정요소를 판별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이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물론이 하부구조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과학 을 〈탈인간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비판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 렇댜 하부구조와 특정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목표들 간의 관계에 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자비하게 낭비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들 뿐이다. 자 기기만과 주관성이 인간적인 것의 척도는 아니다. 나는 반계몽주의자 obscuran ti s t s 나 신비주의자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그들이 빼 앗을 수는 없다 (11 장 참조) . 독단론 이제 이와 같이 분명 독단론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의 바탕에 깔린 학문적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때가 된 것 같다. 나의 학문적 목적은 넓 온 범위에 걸쳐 광범한 적용가능성을 갖는, 상호연관된 이론군을 정식 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은 명확한 전략 속에서만 탄생될 수 있다. 연구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모든 가설에 에틱-행위적인 인구, 기술, 경 제, 환경상의 변수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단절되고 서로 모
순되는 이론들이 더욱 더 단편화되는 것을 문화유물론이 막고자 하기 때문이다 . 문화유물론에 참여하는 것은 독단론이라는 비판 (Anderson, 1973:l fr l) 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답변할 수 있다 . 첫째, 이 전략 전체의 신뢰성은 상호연관된 이론들의 경험적 입장, 그리고 그러한 이 론들이 보다 더 강력한 이론에 의해서 계속하여 세련되고 대체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 달리 말하면, 하부구조 결정론의 원리에서 나온 모든 개별이론들은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되 는 잠정적인 근사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로 오늘날 사회 과학에서 경합하는 많은 연구전략들이 서로 활발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경합하는 전략들을 없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주장 하는 것은, 이들 개개 전략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 다는 점이다. 이들 전략의 전부나 그 대부분을 없애는 것은 학문상의 큰 재앙일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학문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경합하 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문화유물론 이외의 다른 전략들이 제거된 순전 히 상상적인 미래상황을 가정하여 문화유물론을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실제 문화유물론은 기존의 사회과학 내에서 예속적인 소수파의 위치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 양쪽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 고 있다. 셋째, 독단론이라는 비난은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쉽게 되돌려질 수 있다. 문화유물론의 전략적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사 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문화유물론이 사회문화적인 차이와 유사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전략보다 과 학적으로 유효하지 못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가? 독 단론이라는 비난은 오직 이론의 차원에서만 용납될 수 있다. 문화유물 론은 조작주의에, 또 실증가능성과 반증가능성의 검증에 충분히 참여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연구전략은 반증될 수 없다. 오직 이론만
이 반증가능하다(그것도 더 나은 이론울 제시하는 사람에 의해서만이!). 따 라서 사회과학자는 인간의 사회생활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어떤 연구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만큼 독단의 본질에 잘 들어맞는 것 온없다.
제 4 장 문화유물론 이론의 범위 연구전략의 가치는 심오한 인식론적 관점이나 빛나는 추상적인 이론 적 원리가 아니라 그 전략의 개개 이론이 가진 설득력에 있다. 하나의 연구전략은, 그것을 구성하는 이론들이 현상의 표면 아래로 파고들어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드러내고,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인 까닭 과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떤 전략에서 구하는 것은, 지리멸렬하게 고 립된 부합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여러 이론들의 목록이 아니라 간결하 며 일관된 이론들의 조합이다.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최종적 해답을 연구전략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하 면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지식영역의 주요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얻고자한다. 문화유물론 이론의 총체를 이 이론의 바탕인 고고학적, 인류학적 자 료와 함께 상세하게 제시하려면 책을 여러 권 써야 할 것이다. 겨우 한 장(章)으로는 이 이론들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알 권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자료적 기초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도 제시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I) 그렇지만 나는 문화유물론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이 론들이 갖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죽 이 이 론은 범위가 넓고 광범한 적용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 또 매우 간결 하다는 점(적은 것으로서 많은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문화 체계에 유사함과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긴밀하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상호연관된 해답을 준다는 점이다. 법칙정립적 이론 대 개별적 이론 문화유물론 이론총체의 핵심은, 주요한 전(前)국가사회의 기원, 성 적 차별 및 계급, 카스트, 국가의 기원, 그리고 국가단계 주요체계의 기원을 다룬 이론들이다. 내가 〈기원〉이란 말로 의미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사고나 관행을 처음으로 나타나게 한 독자적인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기원〉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 조건에서 어떤 〈유형〉의 제도를 생기게 하는 법칙정립적 과정예 연 결되는 독자적인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칙정립적 사건 nomoth e tic even ts과 개 별적 사건 idiog r ap h ic even t s 을 좀더 명 확히 구분해 보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칙정립적 설명과 개별적 설명을 구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법칙정립적 설명은 여러 곳에서 생기는 유형의 조 건, 일반적 원인, 일반적 결과를 취급한다. 예를 들어 전쟁, 부처거 1)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회인류학, 문화인류학 전분야의 주제와 일치하므로 각 문장마다 참고문헌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 참고문헌은 중요한 부분에만 기록 하였다. 단, 이 장 전체는 졸저 『문화, 인간, 자연: 일반인류학 입문 Cul tu re , Peop le , Natu r e: An Intr o ducti on to General An t hrop olo gy』 제 3 판의 자료와 인용에 준거한다.
주, ° 천문력, 조상숭배 등은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일정한 그러나 고도 로 일반적인 〈유형〉의 조건을 바탕으로 누차 발생한다 . 이것과는 대조 적으로 특정의 전쟁사례(예를 들어 워털루 전투) 또는 특정의 역법(예를 들어 기원전 45 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개혁한 것)을 전쟁이나 역법의 기록 작성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설명한다면, 그 것은 개별적 설명일 것이다. 대체로 개별적 설명이 강조하는 것은, 반 복적으로 일어나는 인과과정이 아니라 걸출한 사람들의 독자적인 연대 기적 활동과사고이다 . 나는 법칙정립적 전략은 두 번 이상 거듭되는 사건만 다룰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불교의 기원은 별개의 다 른 두 사람의 생애와 결부된 독자적인 국지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독교와 불교의 기원에 대하여 법칙정립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보통의 개별적 설명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양자 간의 차이는 이러하다. 죽 개별적 설명에서는, 예수와 석가의 인격이 예측 할 수 없는 경로를 따라 여러 사건들을 누벼 나가는 개성적인 힘으로 서 부각된다. 반면에 법칙정립적 접근방식에서는, 예수와 석가가 살았 던 제국시대를 특징지우는 여러 가지 힘이 그들의 인격을 만들어 낸 다 . 여러 사건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펼쳐지며, 그 두 사람 은 부패와 착취, 만연한 빈곤의 시대에 전형적인 메시아적 개혁가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독자적 인 것 the uniq ue 과 여 러 곳에서 반복해서 일어 나는 것 the recur- rent 간의 긴장은 통시적 과정에 관계된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진화란 동일한 것으로부터 차이가 생기는 방식에 관한 기록이다. 반복적 현상 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더 쉽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야 할 점은 독자적 사건은 법칙정립적 과정이 독특하게 조합된 결과로 ® 혼인시 아내가 남편의 부모집이나 그 부근으로 가서 사는 거주규정.
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유물론 이론은 종의 기원을 논 하는 생물학 이론과 비슷하다. 반복적 과정은 반복적 현상-예컨대 DNA 복제, 감광성 수용기관p ho t osens iti ve recept or s, 그리고 지느러미 나 다리, 날개 등의 운동기관-울 설명한다 . 그러나 바로 그 반복 적 현상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수백만 종 각각의 독자성도 설 명하는 것이다. 수렵채집민의 체계 서구중심적 역사가나 철학자들이 한때 오만하게 〈선사시대〉라고 팽 개쳐버린 것에 인류학이 새삼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의 사회생활 에 관한 과학을 창출하기 위한 투쟁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 지금 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전인류의 90% 는 선사시대에 살았다. 그들은 식 물재배나 동물사육이 시작되기 전의 그 오랜 동안 수렵, 어로 및 야생 의 씨앗, 견과, 괴경(城莖), 과실, 딸기류 둥의 채집을 일반적인 생산 양식으로 삼고 살았다. 따라서 주요 수렵채집민 사회에 대한 설명이, 우 리에게 보다 친근한 역사시대나 기술적으로 진보된 생산양식에 주의를 집중하는 이론들의 사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취급될 수는 없다. 과 학의 목적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수렵채집민 사회의 유사성과 차이점 울 다룰 수 없는 전략은 그러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략에 비하여 커 다란문제점을갖는다 . 문화유물론은 수렵채집민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전망을 제 공한다 먼저 수렵채집민이 일반적으로 이동생활하는 이유는 홑어진 야생 동식물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그들은 생물군——특 히 먹이로 삼는 종들-의 재생산율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인구밀도와 함께 작고 기동성 있는 캠프같은 주거단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밴드라는 정치적 조직은, 구석기인이나 근래에까지 또는 현재 도 남아 있는 많은 수렵채집민의 하부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귀결이다. 전형적인 수렵채집민 밴드는 2 5- 50 명으로 한 캠프를 이루는데, 지역 인구밀도는 평방마일당 1 인이 못된다. 그러나 밴드의 성원구성은 유동적이며, 밴드의 크기는 대개 계절이나 다른 환 경적 요인에 의해 먹이로 삼는 생물군의 풍요도와 분포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 영양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분산집합과 함께 계절에 따라 집중과 이산이 필요하다 .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열 매가 익는다든지, 샘이 마른다든지, 또는 동물이 나타나기도 사라지기 도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밴드구조의 유연성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작 은 가족집단들은 연중 내내 자유롭게 캠프를 옮기며 어쩔 수 없는 경우 따로 자기 캠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다 (Lee and Devore, 19p 8; Bic ch i er i, 1972; Lee and Devore, 1976). 이런 까닭에 전형적인 수렵채집 민의 가정생활은 혼인과 출계 descen t ®의 연줄로 맺어진 독립된 핵가족 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가족은 제각기 화로를 갖지만 호혜적 교환을 통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수렵채집민 가운데 단처거주 un ilo cal res i dence ® 에 기초한 확대가족이 나, 종족, 씨 족 등의 예는 별 로 없다 자원기반의 차이, 이동의 필요성, 계절에 따른 캠프규모의 변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수렵채집민은 이웃하는 밴드끼리 통혼함으로써 구조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통혼의 결과 생기는 친족유대의 네트워크 덕분으로 연중 내 내 서로 방문할 수 있다. 밴드끼리의 집단유대는 자원이 풍부한 계절 에 함께 캠프롤 친다든지 공동의례 활동을 하면서 강화된다. 여기에서 근친상간 규제의 이론이 나온다. 핵가족 내의 남매, 부녀, 모자 사이의 성적 교섭금지는 아마도 밴드 ® 친족집단 성원권의 계승원리. ® 혼인 후 부계나 모계 중 어느 단일 계통을 택하는 거주율
간 혼인연줄을 발전시키지 못한 집단은 도태되었음을 반영하는 것 같 댜 그러한 집단은 유연성과 기동성을 갖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한정된 자원기반만 갖게 되고 교역할 상대나 무력분쟁시의 동맹자를 얻지 못하 였을 것이다 (Y . Cohen, 1978). 근친상간 금지에 많은 죄와 불안, 상징표 현을 부여한 것은 근친상간의 비용/이득에 관한 깊은 당혹과 양면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없는 〈성스러운〉 사회적 규칙을 부과하 여 그러한 양면성을 잘라 버리고 또 새 세대가 윗 세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생긴다. (많은 음식금기 배후에도 이와 똑같 은 성스러운 것과 장기적 이득 간의 관계가 있다-이 책 267 쪽 이하 참조. ) 정치적-경제적 평등주의는 수렵채집민의 하부구조가 구조에 가져다 준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결이다 . 수렵채집민 사회 의 주거단위는 작고, 성원구성은 유동적이며, 생산은 하루벌어 하루먹 는 식이다. 따라서 같은 캠프에 사는 사람들끼리 일상적으로 호혜적 교환을 행하는 방식이 노동비용을 줄이게 된다. 수렵채집민은 캠프의 동료 중 누군가가 오늘은 자기보다 재수가 좋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 문에 빈손으로나 반밖에 차지 않은 바구니를 들고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균형은 매일매일 바뀐다. 따라서 개인의 불운이 집단의 집합적 생산물에 의하여 문제 없이 완화될 수 있음은 누구에게나 보증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교환의 이론 이 나온다 죽 호혜성은 수렵채집민의 지배적 교환형태이다. 따라서 〈대인 b ig man 〉©에 의한 재분배형의 교환체계는 드물다. 여기에는 하부 구조상의 이유가 있다. 대인체제 b ig -mans hip는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 치-경제적 수단이다. 그러나 수렵채집민 사회에서 생산증대는 생태계 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특히 먹이로 삼는 생물종에 대한 즉각적인 위 ® 멜라네시아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지도자 유형 . 본인의 노력과 친족 의 도움을 받아 축적한 재물을 잔치 때 남에게 베풀어줌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명망에 바탕을 둔 성취적 지위로서, 추장직과는 달리 세습되지 않음 .
협이 된다. 수렵민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하지 않는다. 재분 배자인 대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몰려 더 자주 사냥한다면 사냥감은 빠 르게 줄어 들 것이다. 이런 까닭에 수렵채집민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 기는 성공적인 사냥꾼일수록 자기의 생산능력에 대하여 겸허하고 삼가 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게 된다 (Den tan, 1968). 필요 이상의 노력 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동물단백질의 총량을 늘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쉽게 또 영구히 없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뽐내는 것은 나쁜 태도인 것이다 (LeeandDevore, 1976). 평등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또한 자원의 개방성, 생 산도구의 단순성, 부동산의 결여, 밴드구조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같은 캠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도 시달림을 받는 쪽이 새로운 캠프나 친척이 있는 캠프로 옮겨 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키우는 작물이나 영구가옥, 무거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떠나고 누가 눌러앉울 것인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두머리-이런 인물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며 명령하지는 않는다 (F ri e d, 1%7). 구석기시대의 생산양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밴드사회의 성역할과 양성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 어떤 문화유물론 이 론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주로 가사와 식물채집에, 남성은 큰 동물의 사냥에 종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 한 가설적 구분은 빈번한 임신과 자녀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의 기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다. 남성은 그런 거추장스런 일이 없고, 신장이나 체중면에서 우월하며, 여성보다 골반 이 작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서 남성 쪽 을 더 유능한 사냥꾼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실제 오늘날 잔존하는 수 렵채집민 집단에서 보이는 분업양상은 이러한 이론을 지지한다 . 그러 나 오늘날 존재하는 성역할의 방식을 구석기시대 전체에 투영하는 것
온 나로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다 . 큰 사냥감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홍적세에 여성이 그런 동물을 사냥 하는 데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수렵채집민의 성역할에 관한 또 다른 문화유물론 이론이 출 발점으로 삼고 있는 가설은, 장기간의 집중적 수유가 구석기시대의 상 당 기간 산아제한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수유방식이 출산터울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것은 식사의 단백질 칼로리와 탄수화물 칼로리 간의 균형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r i schandMc Arth ur, 1974; Fri sc h, 1975; Trussel, 1978; Fri sc h, 1987).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 은 식사는 장기 수유방식에 가장 알맞다. 왜냐하면 그런 식사는 출산 후 배란 재개의 신호가 되는 피하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한편 3-4년에 걸친 모유생산의 긴장에 의하여 어머니의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 이 이론에 비추어 보면 여성을 가사와 식물채집의 전문가로 만들어 득 이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여성이 끊임없이 애를 배는 것은 아니 며 어린 아이들을 항상 돌보는 것도 아니다 . 출산터울은 길고 돌볼 아이 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아이들이나 캠프의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 두어도 될 만큼 크다. 구석기시대 수렵채집민들은 큰 동물의 무리를 사냥할 때 함정이나 절벽, 늪으로 몰아 잡았던 듯 하다. 이 경우 여성 온 적어도 몰이꾼이나 소리꾼으로 중요했을 것이며, 또 상처입은 동물 이 죽으면 고기를 손질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으로도 값진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여성이 직접 창을 들고 함정에 빠진 동물들을 실제로 죽이 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도 결코 없다. 따라서 최적의 생태적 조건 아래에서는, 비교적 근소한 인간의 남녀 체형차이 sexual dim o rphi sm( 근소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유인원p on gi d 의 암 수 체형차이에 비교해 하는 말이다)가 수렵채집민 사회생활의 고도로 평 동주의적인 경향을 약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볼 때 사 냥감이 넉넉할수록 또 산아제한의 수단으로서 장기수유가 효과적일수
록, 낙태나 영아살해 같은 다른 산아제한 수단은 점점 덜 일반화될 것 이다 또한 사냥감이 넉넉하다는 것은 집단 간의 적대감을 약화시키 며, 따라서 전쟁이 드물어진다. 이것은 결국 남성을 과대평가하고 여 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여성이 전투에서 남성의 용맹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성비는 균형을 이 룰 것이며 남녀 모두의 계기적 일부일처혼 se ri al mono g am y ® 이 널리 확 산될 것 이 다 (Leacoc k, 1978 참조) . 이 이론이 갖는 이점은 민족지적으로 알려진 수렵채집민의 사회생활 과 결부된 제 유형이 혁신되고 확대되기 위한 조건을 예측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동물단백질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면 수유로는 충 분치 않아 낙태와 영아살해, 특히 여아살해를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산터울은 줄어들어 아이룰 더 자주 배게 되며 따라서 여성의 기동력은 감소된다 . 동시에 집단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이 빈발한 다. 그리고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의 육성이 우선시된다. 여성은 평가절하되어 공격적인 남성에 대한 수동적인 보상품으로서 육성된다. 혼인에서는 일부일처혼의 경향이 강해지며, 밴드영토는 좀더 분명하게 경계가 정해진다. 또한 거주와 출계는 부계쪽으로 기울어진다. 이와 같이 문화유물론 전략은 민족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상당히 복합적 이며 다양한 밴드단계의 거주체계, 출계체계를 앞질러 내다본다 (Ember, 1978) . 이러한 복합성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수렵채집민인 호주원주민에게 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사냥감 중 가장 큰 것은 캥거루와 월러비 wallab y®이며, 사막 또는 반사막이 내륙 일대에 널리 퍼져 있다. 호주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고립되었으며 특이한 자원분포를 갖고 있다. 이 때 문에 그들은 반족 moie ty ®, 분족 sectio n ®, 아분족 subsec ti on 에 바탕 ® 일생동안 배우자를 여러 번 바꾸는 일부일처혼의 형태. ® 캥거루의 일종으로 체구가 작다
을 둔 독특한 공식적인 집단 간 혼인연줄을 발전시켰다 . 반족체계에는 A 와 B 라는 두 부류의 밴드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혼인규칙을 갖고 있다. A = B 4 분족체계에도 역시 두 종류의 밴드가 있으며 인접하여 교호하는 세 대들은 구별된다. 혼인규칙은 다움과 같다 . A1 = B1 A2 = B2 8 분족체계에도 세대의 구별은 계속되지만 네 부류의 밴드가 있다 . 혼인규칙은 다음과 같다. —AA 12 = BB12 = CCzi = DD21 - 이러한 혼인규칙의 효과는, 혼인연줄을 통하여 적당한 폭을 지닌 밴 드 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반족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혼인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단지 두 개의 밴드만 필요하 다. 4 분족의 경우, 혼인네트워크은 몇 개의 A 부류 밴드와 몇 개의 B 부류 밴드를 포함하게 된다. 밴드부류와 세대부류 모두 적합한 것에 속하는 배우자를 찾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4 분족 체계에서는 친 족네트워크가 한층 더 크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네 개의 밴드부류가 있으며 한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가 태어난 밴드부류나 아버 ® 한 사회가 두 개의 외혼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각 외혼집단을 의미. ® 반족 내에 외혼단위가 세분화된 경우 각 단위집단을 의미.
지가 속한 세대부류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 조적, 상부구조적 양상의 핵심이 되는 하부구조적 요건으로는, 2, 4, 8 의 체계가 호주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대략 동심원 모양으로 발견되며, 또 건조정도의 증가 및 인구밀도의 감소와 상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활환경이 건조할수록 그리고 밴드가 분산되어 있을수록 많은 밴드 간의 연줄망을 확립하는 일이 더욱 긴요하게 된다 (이 책 320 쪽 이하 참조). 호주원주민의 이러한 특성에 관계된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큰 동물이 비교적 적다는 점, 밴드가 샘 부근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식량으로 삼는 여러 식물들을 익숙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채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는 한계상황에 가깝지만 내륙의 생활환 경은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동질적이다 (Callab y, 1971). 이러한 조건 덕 택에 밴드의 지리적 배치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들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아주 오래된 츄링가 ch uring a 라는 조상의 유물이 있다 . 그 유물은 밴드가 자기영토에 대한 권리를 정당 화하기 위하여 매년 거행하는 의식기간에 은폐된 성스러운 장소에서 파낸다 오늘날까지 변경에 남아 있는 (호주원주민 외의) 여타 수렵채집 민들은 또 다른 형태의 동식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핍 과 풍요의 주기가 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조건 위에서 살고 있 댜 예를 들어 칼라하리사막의 수렵채집민은 먹이로 삼는 종의 분포구 역이 변화하기 때문에 영토의 장기적 안정성이 결여된 것 갇다 . 또 에스 키모에게 혼인계층은 실제로는 가능치 않다. 그들은 광범한 지역에 널 려 있는 동물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주 나쁜 기술_환경적 조건에서는, 수렵채집민 조직은 작고 매우 유연하며 이동하는 양변 bil ate r al® 캠프집단으로 되는데, 이 집단은 연 ®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혈통원리 .
중 상당 기간 핵가족 단위로 나뉘어 지낸다 . 이러한 예로서는 북미 그 레이트 베이슨 ® 의 쇼쇼니 Shoshone 족을 들 수 있다 (S t eward, 1938: Tho-mas, 1972) . 반면에 생물자원이 특히 풍부하며 쉽사리 고갈되지 않는 곳에 사는 수렵채집민은 정주농경민이 갖고 있는 특성 중 많은 부분울 발전시킬 수 있다. 수렵채집민 사회의 하부구조 결합체에 고유한 양적 및 질적 특징이 구조와 상부구조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 실을 우리는 태평양 북서해안 지역의 생생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 댜 하이 다 H ai da 족, 트링 기 트 Tl i n git족, 누트카 Noo tk a 족, 크와키 우틀 Kw aki u tl 족 등과 같은 집단들은 작물이나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해안과 하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널반지로 만든 커다란 집과 정 주촌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이들은 비대칭적인 재분배체계, 원초적 계급형태, 치열한 전쟁, 목공술이나 기념비 조각의 융성 등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 이 해안지역 일대에서는 건어와 어유(漁油)가, 저장된 식 물식 량 버 금가는 역 할을 하였던 덕 분이 다 (Donald and Mitch ell, 1975) . 이 집단들의 하부구조는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 유럽인이 옮긴 질병으로 인한 인구감소, 총과 총탄을 얻기 위한 교역, 캐나다의 제재소나 어장 에서의 임노동 등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이러한 하부구조의 왜곡은, 원 주민의 재분배 축제가 매우 경쟁적이며 파괴적인 포틀래치 의례로까지 발전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Fer gu son, n.d.). 신석기시대 생산양식의 기원 고고학자 마크 코헨 (Mark Cohen, 1977:5 ) 이 강조했듯이 , 식 물재 배 와 동물사육에 기초한 생산양식의 기원에 관해서는 답해야 할 두 가지 근 ® Great B asin , 미국서부 네바다 주 일대의 대분지 .
본적 문제가 있다. 죽 〈 인간이 수렵채집을 대신하는 전략으로서 농업 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구상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기원전 일만 년에서 기원전 이천 년 사이)에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 > 문화유물론 전략은 이 두 문제에 대한 간결한 해답을 준다. 다른 연 구전략들은 한 문제는 몰라도 두 문제 모두에 대처할 수는 없다 . 예를 들어 관념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농업과 가축사육은 위대한 착상i dea 이 었다 . 이러한 착상이 있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고 야생동물을 길들이 는 방법의 신비를 푼 알려지지 않은 천재들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 그러나 거의 같은 시점에 전 세계의 그렇게 많은 천 재들에게 식물재배의 〈 착상〉이 떠 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게다가 매우 다른 동식물 복합이 세계의 여기저기에 서 생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육이나 재배라는 착상이 몇몇 중심적 〈 터전 he art h 〉 으로부터 전파되어 각 지방에서 그 지역의 생태적 가능성 에 맞춰 재적응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별로 장점이 없다 . 우리가 논 하고 있는 것은 특정 동식물군의 복합적 조합이며, 그 전체적 모습은 지역마다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Flanne ry, 1973). 호리병박 , 괴경, 두류 등의 재배는 곡물재배만큼 일찍 시작되었다 (Zoha ry and Hop f 1973; MacNeis h , 1978). 근동에서 곡물재배가 시작되는 데 어떤 천재가 필요 했다면, 그 천재는 사람들이 씨앗을 심는 지평선 너머 다른 지역의 소 문을 듣고서 매니옥 m ani o 훈이나 얌y arr 혼을 심을 착상을 한, 남미나 동남아 지역의 천재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천재였다. 관념론자의 농업 기원론은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수렵채집민들이 식물의 생식기능에 대 해 알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을 더 풍부하 게 할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 사향참의 muskmelon 의 일종 . @ 온대, 아열대에서 자라는 참마속( 屬 )의 구근식물.
흔히 사용되는 기술로는, 야생괴경이 번식하는 계절에는 수확을 미루 는 것(안다만 Andaman 섬 사람), 야생식물을 수확할 때 일부러 전부 거두 어들이지 않으며 씨앗을 홑뿌려놓는 것(메노니미 Menon imi족), 새로운 화전에 잘 번식하는 식물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것(호주의 서부사막 원주민), 그리고 야생순무와 홍당무가 잘 자라는 땅 의 관개를 위하여 눈녹은 물을 돌리는 것(파이우트 Pa i u t e 족) 등이 있다 . 수렵채집민은 자기들이 의존하는 생물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로서 씨 앗, 싹, 성숙한 식물 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리가 없다. 〈 이러한 기본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Cohen, 1977:2 3 ). 농경이행(移行)이론이 설득력울 갖기 위해서는 특이성 s i ng ul arity의 이론이 아니라 과정의 이론이어야 한다 . 문화유물론 이론은 이 과정 울, 수렵채집의 비용저득에서 농경 및 목축의 비용_이득으로의 근본 적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환은 아마 현재의 간빙기가 시작된 약 1 만 3 천 년 전의 지구상의 기후변화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 지구적 규모 의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경체계의 동시발생을 설명해 준다. 또 이 변 화가 세계의 여러 다른 생태지대 ecozone 에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 왔다 는 것은 신석기형 이행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된 까닭을 설명해 준 다. 광범하게 나타난 하나의 결과는 수만 년 동안 좋은 먹이감이었던 홍적세의 대형동물군이 격감하거나 절멸했다는 것이다. 대형동물군의 격감이나 절멸이 주로 남획의 결과인지, 풀과 순이 자라는 데 적합한 생활환경이 줄어 든 결과인가에 관계 없이,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생 산양식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자극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수렵채집 민의 비용-이득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는 해수면의 변동도 있댜 특히 동남아에서는 홍적세 이후의 해수면 상승으로 이용가능한 토지면적이 반으로 줄었다. 초기 농경활동의 모든 중심지에서는 홍적세 말기에 이르러 식생활 기반이 눈에 띄게 확대되어 더 작은 포유류, 파충류, 조류, 연체동
물, 곤충류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한 〈 문어발 broad s p ec tru m 〉체 계는 고난의 시대임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수렵채집민 생계체계의 노 동비용이 증가하고 이득은 감소함에 따라 수렵채집을 대신하는 정주적 생산양식이 더 매력을 끌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단백질식량은 더 적어 졌기 때문에 장기 수유방식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한 여성이 낳는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먼 거리를 한꺼번에 두 아이를 안고 다녀야 했던 여성의 에너지비용이 높아짐을 의미하였다. 또는 그것이 낙태와 영아살해의 빈도를 높이고, 더 많은 질병과 굶주림, 수명단축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동시에 작용하였지만 생활환경이 차이에 따라 그 비율은 달랐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수렵채집민 이 새로운 생산양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광범하게 나타났다. 농경이행에 관한 코헨의 설명은 많은 점에서 위의 설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코헨은 이러한 발전이 지구상에서 동시대에 일어난 것을 설명 하면서 마지막 빙하기의 종말에는 별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 신 그는 주장하기를, 농경투자가 맨 처음 시작된 시기는 수렵채집민이 이용가능한 모든 생태지대를 점유하여 인구압력 때문에 농경에로의 전 환이 불가피했던 때였다고 한다.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량공급의 인위적 증대 외에는 길이 없었다〉 (刃碑) . 나는 이 이론이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구압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오직 다른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의 상 대적 비용과 상대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서술되고 측정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평방마일당 사람수가 특정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곧 변화에 의 압력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의 특 별한 기술-환경적 조건 아래 자연의 생물상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는 농경이나 가축사육보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압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게다가
큰 동물이 격감한 것도 수렵채집이라는 생산양식의 계속을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다른 요인들도 인구압력의 원인이 되었 겠지만, 문화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 초래된 자원 고갈은 분명히 사태를 개선하지 못하였다. 코헨의 관점에서는 농경과 가축사육은 총체적인 맬서스적 붕괴를 피 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상황i nex tr e mi s 〉에서 시작된 것이다 . 나는 이 이행에는 절박한 사정뿐 아니라 많은 매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카탈 휴유크 Ca t al Hu yuk와 제리코J e ri cho 같은 초기 신석기유적에서 발견된 미술과 건축술의 놀랍도록 급속한 개화가 시사하듯이, 농경과 가축사 육 양쪽에 토대를 둔 신석기경제는 극히 효율적이었으며, 그 생활수준 은 말기 수렵채집민의 생활수준보다 빠르게(일시적일지라도) 향상되었 댜 가장 강렬한 매력중의 하나는 아동노동을 이용함으로써 농경과 가축 사육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많은 수렵채집민 집단에서 아동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으로서는 별볼일이 없었다. 그러나 아동노 동은 제초, 수확, 가축돌보기, 가축 분뇨수거 같은 작업에는 대단히 생산적일 수 있었다. 인구밀도가 낮은 신석기시대 초기단계의 좋은 생 활환경에서는 한 어머니가 너댓 명의 자녀를 낮은 비용으로, 재생불가 능한 필수자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순〈이익〉을 내면서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생산양식의 기원에 관한 문화유물론 이론은 여전히 실험 적이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문화유물론과 대립하는 여러 전략에서 나온 이론들을 능가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구조주의는 이 주제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 또 문화관념론이 위대 한 관념에 의존함으로써 상처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적 유물론도 〈내부모순〉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에 대한 질곡〉, 죽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은 수렵채집민의
변모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할 수 없다 . 자연과 기술이 -〈생산관 계〉가 아니라-수렵채집민의 생산성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변증법이 작용하였다면, 그것은 인구와 자원 간의 변증법, 죽 마르크스가 거부했 던, 성직자의 옷을 걸친 저주받을 표절자이며 비비원숭이같은 바로 그 맬서스의 변증법이었다 . 국가 이전 촌락사회의 다양성 국가가 발달하기 이전의 촌락사회의 하부구조는 지역적 또는 국지적 생태체계가 부여한 적응기회에 걸맞는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 의 남부유라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 곡물경작과 가축사육에 기초한 완전 정주촌락이 신석기시대 초기단계에 형성되었다. 실상 근동에서는 곡물재배와 가축사육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정주생활이 상 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신세계에서는 농경촌락의 완전 정주화가 훨 씬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신세계에서 농경이 처음으로 발달하였던 지역에는 키울 만한 큰 초식동물과 반추동물이 없었다. 따라서 신세계 의 주거집단 유형은 오랫동안 수렵과 어로를 통하여 동물단백질을 구 하는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양 지역간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신세계의 경우 홍적세의 대형동물군 소멸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했던 탓도 있댜 대형동물군이 이처럼 심하게 소멸된 궁극적 원인은, 단순히 남미와 북미가 유라시아, 아프리카와 비교하여 땅덩어리가 작았기 때 문에 대형동물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던 접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미주의 소, 말, 사육가능 한 양과 염소, 그리고 돼지 동이 없어져 버린 것은 신세계와 구세계에 서 국가 이전 농경민의 진화경로가 각자 달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이러한 요인은 또 그렇게 많은 북미의 수렵채집민, 특히 캘리
포니아와 태평양쪽 북서해안의 수렵채집민이 농경 그 자체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신세계 특유의 신석 기시대 〈보따리 p acka g e 〉에는 반(半)이동생활을 계속해야 동물이나 물 고기를 얻을 수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동물자원의 혜택 여부를 둘러 싼 신세계와 구세계 간의 폭넓은 차이 다음으로 기본적인 기술-환경적 관계에서의 지역적 차이 및 지방적 차 이를 살펴보자 . 그 대상으로는, 가축종류, 작물유형, 수력 이용방식 대 강우 이용방식, 쟁기 대 호미와 땅파개, 집약농업 대 조방농업, 단 기휴경 대 장기휴경 등이 있다. 국가 이전 농경사회의 주요한 구조 적, 상부구조적 차이 중 많은 부분은 토양 속 질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 가축화한 초식동물이 없는 경우 강우 농경에는 자주 휴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이동경작이 행해지는 데 삼림이나 수풀에 불을 놓아 장기 또는 단기의 휴경기간 동안 재생가능하도록 한다. 열대우림에서 화전경작으로 먹고 사는 사 람들은 대개 200 명이 못되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촌락에서 생활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의 인구밀도는 수렵채집민의 인구밀도와 별로 다룰 바 없다. 왜 열대우림 촌락이 그렇게 작으며 새로운 장소로 자주 이동 하는가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주제이다. 아마존과 다른 우림지역에 서 가장 중요한 제한요인은 아마 주거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사냥 감의 양과 질이 급속히 떨어 진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Gross, 1975). 오 리노코강®과 아마존강의 주된 지류에 붙어 있는 촌락들은 규모가 훨씬 크고 더 정착적이다. 강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식육공급의 대부분 을 원숭이, 조류, 설치류 동물에 의존하는 데 비해서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수중 포유류, 거북, 큰 고기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 Ori no co, 베네수엘라를 관류하는 남미 북동부의 강 .
먹을 수 있는 많은 삼림동물종이 죽이거나 소비할 수 없는 금기 t aboo 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화전경작민 사이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제한요소로서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감춰져 왔다. 문화관념론 자, 구조주의자, 그리고 절충주의자들은 모두 그같은 금기야말로 문화 유물론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였다 . 그러나 에릭 로스 (E ri c Ross, 1978; 1979) 가 시 사하듯이 , 그러 한 많은 금기 자체가 동물보호의 관행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같은 금기는 현재 절멸 위기에 있거나 이미 위기에 빠졌던 동물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나무늘보원숭이 sloth , 맥 tapir, 사슴같은 종에 대한 금기는 비용/이득 관계가 어정쩡함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수렵민은 숨어 있는 동물이 나, 늪지 혹은 오지로 도망치는 홀로 다니는 동물을 쫓느라 시간을 낭 비하지 말라는 충고를 익히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유물 론은 자원이 용의 이 론울 제공한다. 이 것은 포식 p reda ting과 채식 fora g - i n g행동에 관심을 갖는 동물생태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다듬고 검증해 온 이론이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주된 채식전략은 비슷한 적응원리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Py ke, Pulhnan, and Chaya n ov, 1977 ; Wi nter halder, 1977 ; McDonald, 1977) . 문화유물론 전략을 못 미덥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밀도가 낮 은 화전경작민 사이에 치열하고 광범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 그 러나 화전경작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기술적撲詐적 장애를 더 찰 이해한다면 도처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습격, 아내훔치기, 역습, 전 리품 획득, 공포의 식인습속은 문화유물론의 틀 속에서 훌륭히 이해될 수 있댜 밴드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전경작민에게는 인 구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 .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 전쟁은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전쟁이 촌락의 인구를 조절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아살 해와 소녀학대, 그리고 여아를 도태시키기 위해 제대로 안 먹이는 것
이다(Li mdenbaum, 1979: Buchbin d er, in p re ss). 다른 하나는 적의 촌락을 분산시키는 것이다(전사는 별로 중요한 인구조절 형태가 아니다 . 왜냐하면 주된 전투원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이다) . 전쟁은 공격적인 남자전 투원 양성을 장려하며 여아살해와 소녀학대 및 도태를 위한 영양공급 태 만을 조장한다 (D i vale and Ha rris, 1976 : Di va le, Ha rris, and Wi lliam s, 1978) . 완력에 의존하는 육박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각 촌락이 존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억센 남성을 최대한 양 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부락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활환경은 소 모되고 풍요함이 덜해 진다. 이에 따라 부락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 분산되며, 수렵지 주변에 무인지역 noman'sland 이 설정 된댜 이 무인지역은 사냥감이나 다른 자원의 밀도에 맞추어 인구밀도 가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또 위험에 빠진 동물이 사냥꾼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동물 보호구역의 노릇도 한다 (Hick erson, 1965) . 다음으로 전쟁은 이론적인 인과관계의 긴 사슬을 시작하며 또한 그 것을 유지시킨다. 촌락민의 가정경제, 정치경제, 에믹적 상부구조의 많은 특징들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이 인과사슬에 의하여 설명된 댜 전쟁이 이웃 촌락들 간의 습격과 역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 우, 그것은 형제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치는 이해집단의 형성을 부추 기는 경향이 있다. 촌락 내 그리고 촌락 간의 군사동맹을 결성하고 강 화하기 위하여 아버지, 형제, 아들 집단은 다른 아버지, 형제, 아들 집 단과 여성을 교환한다. 따라서 남성은 가구와 촌락의 터주대감 res i den tial core 이 되며, 혼인 후의 거주는 부처 (夫處 v iril ocal)® 와 부처 (父處 p a tril ocal) 로 친자관계 fili a ti on® 와 출계는 남계를 따라 정 해지 는 경 향 이 나타난다. 남성의 공격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처는 젊은 남성에게 ® 혼인시 아내가 남편의 거주지로 가서 사는 거주규정 . ®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지의 원리 .
가 아니라 유력한 원로에게 준다. 결혼적령기의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집단에서조차 일부다처제가 널리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이론에 의 해서 설명된다. 남성은 또 공격성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사 춘기의 가혹한 시련 , 예를 들어 신체일부 절단, 자상 sc arifi ca ti on, 약 물 환각 등을 경험하게 된다. 남성의 공격성 때문에 위아래 세대의 남 성사이에 강렬한 적대의식이 생기며 꿈과 신화에 오이디푸스적 주제가 동장한다 . 동시에 남성지배는 양성 간의 현저한 적대의식과, 남성의 우 월성을 신비화하고 정당화하는 노릇을 하는 신화와 의례를 낳는다. 의 례에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몸 색칠, 가면, 소리판 bull-roare 혼 및 기 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문화유물론은 초기 농경의 하부구조를 행위적 상부구조와 정신적 상부구조의 에틱적이며 에믹적 인 모든 전형적 특징에 연결하는 일관된 이론군을 제공한다. 이 중에는 문화와 인성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방법도 전부 포함되어 있다 (263 쪽 이하 참조) . 추장제의 등장 보다 발달된 불평동의 기원에 관한 문화유물론 이론에서 촌락단계의 대인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요한 제도복합을 잇는 중심점으로서 작용한다. 첫째, 생산을 강화하 며, 둘째, 그 결과 생기는 당장의 잉여수확물과 교역재화를 재분배한 댜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세와 물질적 부를 이용한 원정교역과 적의 촌락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조직한다. 이러한 기능 중 경영적 측면이 확대되면서 영속적이며 엄격한 위계서열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전략 ® 길고 가는 나무판에 작은 구멍을 뚫은 것으로서 머리 위에서 들려 소리를 낸 다 . 호주와 북미 원주민이 비나 풍요를 비는 종교의식에서 사용한다.
상 중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 이것은 또한 계급과 국가가 발생하는 기초가 된다. 생산강화자_재분배자국군사지도자가 처음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단순 한 형태의 추장제가 탄생하였다. 생산이 더 강화되고, 재분배나 교역 할 물품이 많아질수록 인구는 더 늘어나며 전쟁은 심해지는 데, 그럴 수록 추장의 영역은 더욱 복합적이며 강력한 것으로 된다. 다른 조건 이 같다면 그러한 추장제는 모두 대칭적 형태의 재분배(일차적 생산자가 자기 생산몫 전부를 돌려 받는다)로부터 비대칭적 형태의 재분배(재분배자 가 생산물의 많은 몫을 더 오래 보유한다)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추장이 보유하는 잉여생산물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생산을 증강하도록 강제하는 물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는 추장이 시종 무사들을 거느린다) 경제의 재분배부분은 점차 자발성이 없어지면서 얼 마 안 가 조세에 가깝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점에서 추장제는 국가로 이행하는 문턱에 서게 된다. 개개의 추장제가 이러한 경로를 따라 이행하였는가는 대개는, 전적 으로는 아니라도 각 사례에 특유한 인구_기술-경제-환경적인 조건에 달린 문제이다. 다양한 규정요인들-토양, 공간(섬 둥의 경우), 물, 재 배작물과 사육동물의 이용가능성, 폭풍, 질병과 같은 계절적 사건, 질 병을 매개하는 생물-이 재분배 네트워크의 규모와 복잡성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는 것을 억제하며, 서열과 권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 기는것을막을것이다. 문화유물론은 변이 v ari a ti on 에 관한 설명능력의 면에서 대립하는 전 략들을 능가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 경우의 설명능력이란 국가단계의 사회로 나아가는 제 경향과 연관된 구조적, 상부구조적 특징에서 보이 는 양적, 질적 변이에 대한 설명능력을 말한다. 촌락사회의 하부구조 는 사육동물과 재배식물의 아주 다른 조합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 에, 생산강화의 정도, 재분배, 교역과 군사활동, 그리고 추장영역 내
에서의 수렴적 형태의 경영기능뿐 아니라 분기적 형태의 경영기능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의 비대칭적 재분배체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자는 〈에너지 갑문 ener gy g a t es 〉으로서 일차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량의 단백질과 칼로리의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Odum, 1971 참조). 작물 중 어떤 것은 다른 작물보다 손쉽게 에너지 갑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멜라내시아의 얌은 에너지 갑문 으로서는 시원찮다 . 이것은 칼로리는 높으나 단백질은 적은 작물로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다 . 따라서 얌을 주요작물로 삼고 있 는 멜라네시아에서는, 대인의 경영기능은 몇 채의 남성용 공동가옥을 짓거나 한두 척의 원양항해용 카누를 건조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 댜 매니옥은 또 하나의 저단백, 고칼로리 작물이다. 매니옥도 가루로 빵아 구워두면 보존하기에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옥은 에너지 갑문으로서는 적합치 않다 . 매니옥을 보존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다 자란 괴경을 필요할 때까지 땅속에 그대로 두는 것 이다 매니옥은 일정한 수확기가 없기 때문에, 매니옥의 재분배를 토 대로 해서는 뚜렷한 경영기능이 발달할 수 없다. 곡물은 원래 괴경과 호리병박보다도 가치가 있다. 곡물은 영양균형 울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인 단백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 안나 루즈벨트 (AnnaRoosevel t, 1971) 가 증명한 바와 같이 오리노코 강 유역에서는 옥수수재배가 시작되면서 촌락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 댜 아마 옥수수가 매니옥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댜 이와 비슷하게 고대의 올멕 Olme 훈과 마야는 옥수수를 재배작 물로 택함으로써 그처럼 이른 시기에 빠른 인구증가와 복잡한 추장제가 나타날 수 있는 기 반을 다졌다 (Hammon d, 1
Adams, 1977) . 남북아메리카에서는 키울 만한 반추동물과 돼지가 없었고 오세아니 아에서는 저장가능한 곡물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들 지역의 생산 강화의 정 도와 재 분배복합 red i s tri bu ti ve com p lexes 에 각각 다른 방식 으 로 영향을 미쳤다. 남북아메리카에서는 반추동물이나 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두머리와 추장들이 경영기능을 장악하는 것이 늦어졌지만, 그 것이 궁극적으로 많은 옥수수 잉여수확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 았댜 오세아니아에서는 얌과 돼지사육에 토대를 둔 많은 선구적 형태 의 재분배체계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들이 진화할 가능 성온 옥수수가 없었던 아마존강 지류사이의 촌락들이 진화할 가능성보 다 그다지 컸던 것 같지 않다 (Morren, 1974; Lath rap , 1973) . 돼지를 사육하는 뉴기니와 멜라네시아의 화전경작민은 앞절에서 서 술한 군사적 인 남성 우위 복합 male sup re maci st com p lex 의 많은 특징 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강 지류 사이의 촌락민들과 비슷하다 . 물론 뉴기니 쪽이 인구밀도가 훨씬 높고, 재분배를 통하여 확인되는 서열의 차이에 훨씬 더 구애받기는 하지만 말이다. 로이 라파포트 (Ro y Rapp a - por t, 1967) 의 저작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축제, 무용, 신화창 작, 동물공희 anima l sac rifi ce 동 상부구조에 고유한 특징들은 하부구조 의 결합체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삼림자원 이용이나 전쟁과 평화시기 의 교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변이가 있다. 뉴기니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차이가 그 예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법칙정립적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하 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장 최선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유 물론인 것이다 (Bro wn, 1978 참조) . 생산의 강화, 재분배, 경영기능 확대에 가장 적합한 고대기술의 하 부구조는 중근동, 유럽남부, 중국북부, 인도북부의 곡물과 반추동물의 복합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 하부구조는 국가단계
로 넘어간 최초의 재분배체계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나 민족 학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 고, 기념비 건축, 신전, 고대 high mound and tell s, 방어용 해자 de fe n siv e moats , 방벽, 탑, 발달된 관개체계 등과 같은 고고학적 증거 에 비 추어 보면, 오늘날 남아 있는 전국가단계의 추장제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경영활동이, 이행기예 처해 있던 이들 지역에서 국가가 출현하 기 바로 직전에 급속히 확대되었던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로마인과 북 구 〈야만인〉과의 만남, 헤브라이와 인도의 성전, 노르웨이, 게르만, 켈 트의 무용담으로부터 생산강화자_재분배자_군사지도자와 그들을 모시 는 사제가 구세계 최초의 지배계급의 핵심을 이루었다는 풍부한 증거 를 얻을 수 있다 (P igg o tt, 1965, 1975;Sm ith, 1956;R en frew , 1973) . 마찬가지로 고대의 올맥과 마야의 타바스코 Tabasco, 베라크루즈 Veracruz, 유카탄 Yuca t an 저지 대 에서 최초의 석조 신전구조물이 출현 한 것은, 탄수화물의 기본적 원천으로서 옥수수를 채택한 것과 상관이 있다 (G iffo rd, 1974; Coe, 1968; Sanders, 1972) . 국가 이전 촌락의 구조와 상부구조의 다양성 생산강화자_재분배자-군사지도자 복합은 전국가단계 촌락생활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건을 제공한다. 서열이 가정경 제, 정치경제의 뚜렷한 특징으로 되면서 촌락 간의 경쟁관계가 격화된 댜 남성중심의 친족집단은 항구적인 경지와 목초지를 둘러싸고 경쟁 하며 가축의 무리, 저장작물, 곡간, 가족사당, 묘지로 이루어진 값어 치 있는 세습재산을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이전의 별로 풍요롭지도 않았고 정착정도도 낮았던 밴드사회, 촌락사회가 했던 것처럼 재산을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 것으로는 더 이상 재산의 이전 또는 양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계출계를 토대로 한 엄격하 게 한정된 친족집단, 즉 부계종족p a trili nea g e 또는 부계씨족p a tri s i b 의 고전적 사례가 생겨난다 . 마이클 하너 {Mi ch ael Harner, 1970) 가 보여주듯이 전국가사회에서는 농업생산의 강도 (수렵의존도의 감소에 의하여 측정된다)가 클수록 단계 출계집단 un ilin ealdesecen tgr ou p®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재분배자 인 대인의 가까운 친족들은 자기들도 그 형성에 일조를 했던 영구적인 재산과 부에 대한 몫을 요구한다. 단계 출계집단은 그러한 요구를 조 정하려는 하나의 체계적 시도이다 . 종족과 씨족의 세습재산은 아직 사 유재산은 아니다. 친족집단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씨족과 종족의 세습재산은, 전략상 중요재산의 이용권 에 관한 뚜렷한 불평등을 발달시킨 하나의 명확한 단계를 이루었다. 단계집단에서의 전략적 재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영 문모를 많은 변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특징을 하나의 일관된 설명틀 속에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순환혼 c ir cula ti ng connub i a 〉안과 비 대 칭 적 교차사촌혼 asym metr ica l cross-cousin m arri a ge® 에 관한 구조 주의 이론에 대한 뒤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국가 이전의 상황에서 아 내를 주는 쪽이 아내를 받는 쪽보다 우월한 위상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정신에 존재한다고 상상되는 〈구조〉가 아니라 물질 ® 부계 혹은 모계의 한 계통을 따라 이루어진 출계집단. ® 둘 이상의 출계집단이 고정된 한 방향으로 여성을 출가시키는 혼인방식. 죽 출계 집단 간에 여성을 대칭적으로 상호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A 집단은 B 집단에, B 집 단은 C 집단에 각각 여성을 출가시키는 식으로, 사회전체로 보면 여성이 출계집 단 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는 셈이 된다 . 네델란드 인류학자인 반 바우덴 F.A. B . vanWouden 이 1935 년에 동부 인도네시아 사회를 연구하여 제시한 개념으 로 구조주의적 친족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함. ® 교차사촌 혼인이 출계집단 간에 대칭적으로 상호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순환혼의 한 형태 .
적 자원을 둘러싼 투쟁이다. 마찬가지로 크로우 Crow 형(型)과 오마하 Omaha 형(型) 친족술어(출계집단의 정체성이 세대의 정체성보다 우월하다) 의 발생과 같은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계집단이 가진 세습 재산의 양적, 질적 특징과 자율성과 주도권을 둘러싼 출계집단의 투쟁 울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단계 출계집단에서 부계 아닌 모계가 무시 못할 정도로 존재하는 이 유도 골치 아픈 문제이다 . 나는 우선 관념론자가 지지하는 설명이 상 당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루이스 헨리 모 건의 주장에 따르면, 모계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집단혼시대의 유풍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다음과 같은 점들 이 분명해지고 있다. 즉 집단혼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티베트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일처다부의 상황에서도 부친이 누구인가는 처 음에는 이 남편, 다음은 다른 남편에 임의로 할당함으로써 쉽게 정해 질 수 있다는 것, 모계로 조직된 사회의 대부분은 어쨌든 일처다부제 롤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아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점 등이 분명해지고 있다. 관념론자들이 궁극 적으로 우리에게 남겨 준 지식은, 모계사회가 모계인 이유는 모계이기 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구조주의자들은 부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그 변증법적 대칭으로서 모계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외에는 덧 붙일 말이 없다. 모처 제 matr iloc a lity®~ 기 원에 관한 유물론 이 론은, 모건과 엥 겔스 가 시사한 바를 따라 수렵채집에서 단순한 원시농경으로 이행한 결과 여성노동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이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법은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논리적으로나 너무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 혼인시 남편이 아내의 부모집이나 그 부근으로 가서 사는 거주규정.
@ 혼인시 남편이 아내의 거주지로 가서 사는 거주규정 .
(Sanday, 1973). 원시 농경사회에서는 부계가 모계의 다섯 배에 이른다 (Murdock, 1967) . 게 다가 많은 수렵 사회 에서 조차 여 성 노동은 남성 노동 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토지 경작자가 토지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 게 되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실제 일반적으로 가장 적게 일 하는 자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에 대해 가장 큰 권리를 누린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계라는 현상에 관한 보다 강력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출발점은 전략적 중요재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며 모계사회의 군사적, 정치경 제적 기능을 장악한 쪽은 계속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 달리 말하면 모계제는 모권제가 아니었다 (Rosaldo and Lamp he re, 1974) . 그렇다면 재 산관리와 양도의 통제에 관한 남성의 어떤 이해관계와, 가정조직의 초 점이, 그 자신에게서 그의 여형제@에게로 또 그의 아들에게서 여형제 의 아들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부합시키는 조건이었을까? 그 적절한 조 건은 아마 남성이 한 번에 수주일 내지 수개월 간 자기의 토지, 가 축, 아이들, 저장식량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일 것 이댜 먼 곳에서의 전쟁, 장거리 수렵원정, 장거리 교역원정 동이 떨 어져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부처(父處) 내지 부처(夫處)의 거주형태(부계로 이끄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서 남성의 장기부재가 의 미하는 것은, 그의 아내-자기의 출계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남편에 대한 어떤 의무감보다도 강한 여성―—가 가정집단에서 사실상의 〈우 두머 리 〉가 된다는 점 이다. 그러 나 처 처제 (妻處制], uxo ri loc ality)@와 모 처제에서 남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공유재산울 실제로는 자기의 여 @ 이 책에서는 s i s t er 를 여형제로, bro th er 는 납형제로 옮겼다 . 영어의 s i s t er 와 bro th er 는 각각 fem ale sib l ing , male s i bl i n g의 뜻으로, 말하는 이 의 위 치 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지만, 우리말에서는 말하는 이의 성과 형제서열에 따라 형제자매의 호칭과 지칭이 달라지며 포괄적인 술어가 없기 때문이다 .
형제에게 맡겨 두는 것이 된다 . 그의 여형제는 친정집에서 머물며 연 중 일정기간은 남편과 함께 지낸다. 그리고 그도 역시 연중 일정기간 처가 근처에서 지내는 것이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신체건강한 남성 들 대부분은 단체원정에 나가지만 자기의 세습재산이 다른 출계집단이 아니라 자기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누군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생각에 서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은 북아메리카의 동부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모계출현에 관한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중앙 삼림지대에 거 주하는 이로쿠이 Iro q uo i s 족의 주거집단은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더욱 정착적으로 되고 촌락의 평균규모도 커졌다. 지역의 동물자원, 특히 사슴(식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옷감으로서도 필요하다)은 격감하였다. 전쟁 이 심해지고 교역이 늘어났다. 수렵, 교역, 습격의 세 가지 일이 어우 러진 장거리 원정 때문에 남성들은 일년 중 절반을 집을 비우게 되었 댜 그리 하여 거주형 태는 양처 제 bil oc al ity® 내지 부처제 (夫處制)에서 모처 제 로 바뀌 었다 (T rigg er, 1978; Gramby, 1977) . 출계율과 거주관행이 분명히 변칙적으로 조합된 많은 경우를 이론적 으로 납득할 수 있으려면, 남성이 모계사회에서 자기의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모계조직의 긴장®은 남성이 여형제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들에 대한 권리도 자꾸 주장하기 때문이다 (Schne i der and Goug h, 1961 참조) . 게 다가 의 숙처 (外叔處)거 주 avunculocal res i dance@ 가 혼히 모계출계와 결합하고 있는 것 (Murdoc k, 1967) 은, 남성중심의 가정 @ 혼인시 생활조건을 고려하여 부처거주나 모처거주를 선택하는 거주규정 . @ 혈통은 모계를 따르면서도 남성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는 모계조직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사회적 긴장. 아이들을 서로 자기집단에 귀속시키려는 처남-매부 간의 갈등도 그러한 사회적 긴장의 한 예이다. ® 혼인시 부부가 아내의 외숙집으로 가서 사는 거주규정 .
단위로 돌아가는 방향으로의 한 단계이거나 처처제( 妻處 制)가 남성에게 강요하는 대가 중 일부를 벌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댜 예를 들면 남자가 아내가구의 일시적 체류자인 경우, 일부다처제 는 성립하기 어렵다. 외숙처제는 집을 떠나는 남성이 가산을 아내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 형태의 우선혼p refe ren ti al m arri a g e @ 이 여기서 생기는 불리함을 줄여 준다. 예를 들면 의숙처제를 취하는 민 족에서 흔히 모방(母方) 교차사촌혼이 발견된다(같은 책) . 모방 교차사 촌혼에서는 한 남자의 딸이 그의 여형제의 아들과 결혼하여 가구를 이 룬댜 따라서 그 남자집의 여성거주자에는 밖에서 시집온 아내들뿐 아 니라 딸들도 포함된다. 더욱이 비대칭적 교차사촌혼의 구조주의적 설 명에 대한 니중의 비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방 교차사촌혼은 친족집단 간에 아내를 주는 쪽과 아내를 받는 쪽의 상하관계를 설정한 댜 이러한 상하관계가 특징적인 사회에서는 자원과 노동력을 둘러싼 투쟁이 치열하다. 모계-의숙처제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남자의 여형제의 아들들이 그 남자의 가구에 종속적인 존재로서 들어 온다는 것, 그리고 여형제의 아들들이 그 남자에게 신부대를 제공하거 나 구혼봉사 suit or serv ic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 로 하면 모계-모처 가구와는 달리 모계_의숙처 가구는 공격적인 남성 생산강화자-재분배자-군사지도자로 하여금 많은 아내와 딸, 종속적인 사위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모처제와 우선적 부방 교차사촌혼이 결합되면 또 다른 타협이 이루 어질 수 있다(이 책 250 쪽 이하 참조). 이러한 결합방식의 결과는 한 남 자의 아들과 딸은 그의 가구를 떠나는 반면 아들 소생의 손자손녀는 돌아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모계상황에서의 부방 교차사촌혼은, 남 @ 특정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혼인형태 . ® 결혼하기 전의 일정한 노역봉사 .
자가 여형제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나타낸다. 윌리엄 디베일 W illi am D i vale 은 의부와의 전쟁은 모처제 및 모계출 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디베일 (1975) 의 설명에 따르 면, 먼 곳의 적과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또는 먼 지역에서 대거 몰려오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남성중심 의 가정경제가 특징인 형제복i친 이익집단은 해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모처제이다. 모처제는 그 구성원이 여러 다른 종족 (宗族) 출신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같은 출계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익히게 되는 남성 전투부대의 형성을 촉진한 다. 어떤 의미에서 모처제는 남성의 당파성을 줄이고 대규모 군사적 모험에서 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라면 디베일의 이론은 모계제 발달의 또 다론 이유를 장거리 수렵, 교 역, 습격원정과 연관하여 찾은 셈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일 모두 에서 모계집단은 부계집단을 능가하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렇지만 나는 디베일 이론의 이 측면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부계집단도 역시 부락 간 동맹을 만들어 대규모 전사집단을 전쟁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누어 Nuer, 마사이 Masai, 난디 Nandi, 투르카나 Turkana, 딩 카 Din k a 등 동부아프리카의 많은 민족들은 최대 부계종족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규합한다. 그러나 이 집단들은 모 두 반(半)목축민으로서 이들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의 원천은 토 지가 아니라 소이다. 그러한 집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종족이 이동할 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누가 집에 남아 전사의 재산울 돌보는가 하는 문제는, 토지나 어장을 재산으로 하는 사람들만큼 중요치 않다. 중앙아프리카 남부의 이른바 모계지대 에 있는 벰 바 Bemba, 펜데 Pende, 야오 Yao, 렐레 Lele, 고원 통가
Plate a u Tong a, 그리고 기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주로 농경민이며 목 축민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 (Murdock, 1959; 1967). 이 들 집단의 남성온 장거리 교역과 습격을 행할 때마다 외부에서 온 여성 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데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계 출계집단과, 계층화 및 국가의 출현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비대칭적 재분배 기능이 발달하는 어떤 일정한 단계에서, 단계 출계집단의 존재는 태동하는 지배계급의 활동을 억제 한댜 추장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 그의 이해관계는 이제 더 이상 전체 종족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촌수가 먼 종족 성원들이 당연한 듯이 추장의 선심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물리치는 편이 낫다. 라메 지 rarna g e 13 와 기타 다른 비 (非)단계 내지 공계 출계집단이 나타날 무대 가 마련된 셈이다 . 라메지를 예로 들어 보자. 엘리트층은 친족의 요구 룰 거절할 필요가 있고, 또 늘어나는 잠재적 추종자들 중에서 전사와 일꾼을 보충할 때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메지는 엘리 트층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 반응의 표시일 것이다. 라메지의 성원권은 남성조상 또는 여성조상의 어느 쪽이든 임의로 출계를 선택 함으로써 결정된다. 비단계집단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멜라네시 아와 폴리네시아 사회이다 . 이들 사회의 특징은 현저한 신분차이와 맹 아적 국가제도에 있다. 라메지는 인구와 자원 간의 조절된 균형유지에 더 이상 홍미를 갖지 않는, 그래서 끝도 없는 생산강화와 확장의 길로 나선 사회의 필요성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 이 이론을 약간 바꾸어 보 면 구미인과의 접촉 후 미국 북서부 태평양 해안지대의 원주민들 사이 에서 라메지가 발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머스켓총이 들어오면서 전쟁이 심해지고, 또 백인 교역자로부터 이 무기를 얻기 위하여 교역 상품의 생산을 늘렸다 (Fer gu son, n.d.). 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질병 @ 같은 조상에서 나온 자손들로 이루어 진 비단계 출계집단 .
때문에 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단계출계는 군사나 기타 인력수요에 맞 지 않게 되었다. 잉카의 〈아이유 a y llu 〉®와 아스텍의 칼프리 cal p u lli®는 아마 완전히 성숙된 국가 관료제도의 후원 아래에 있는 농경민사회를 지역화 내지 조직화하기 위하여 비단계출계를 좀더 세련되게 이용한 예일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단계원리의 지배가 가져온,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기 능은 유사한 구조상의 후유증이 여러 계층화과정의 영향 아래 나타났 다.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죽 공계 출계체계와 서아프리카제국에 보이는 이중 출계체계는 기능적으로 대개 비슷하다 는 것, 중국씨족의 특징인 계보의 조작과 계보기억의 상실이 별나게 발달하였다는 것,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농경민을 지배자와 연결하는 단계 출계집단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출계집 단과 가정경제의 변화는 친족술어의 변화에 반영된다. 여기서 이 주제 에 관한 방대한 문헌을 망라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머독의 『사회구 조 Soc ial S t ruc t ure 』 (1949) 가 출간된 이후 분명하게 된 사실온, 거주제 와 출계가 변화한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친족 술어체계가 변화한 이유 도 잘 알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문화유 물론이 가정경제의 문제되는 모든 측면들을 이미 만족스럽게 설명했다 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정식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전략적 원 리를 남아 있는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잉카제국의 기본적 사회단위. 현재의 안데스 농민사회의 기본단위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토지를 공유하는 내흔적 경향의 지연집단으로서 양변출계를 취한다. ® 아스텍의 기본적 사회단위로서 〈대가족〉을 말한다. 스페인 사람들은 바리오(지 구)라고 부른다. 칼프리의 성격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부계출계의, 일 정한 토지를 가진 사회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귀족의 경우는 비단계라고 해 리스는 말한다.
국가의 출현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질적 요소는 상당히 발달된 추장제에서는 이 미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잉여수확물의 비대칭적 재분배는 벌써 과세의 원초형태로 되어 있었다 . 원시적 재분배에서 재분배자는 일차 생산자의 아량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발달된 추장제에서는 거꾸로 일 차생산자가 재분배자의 아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Sah li ns, 1960). 발달된 추장제에서는 생산강화자-재분배자-군사지도자 엘리트들이 사치를 단 속하는 특권도 이미 뚜렷하게 나타났다. 친족집단은 서열화되었으며 건 강과 복지의 측면에서 보통사람들과 엘리트 간에 상당히 뚜렷한 불평 등이 나타났다. 미국 북서부 태평양 해안지대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적 은 수의 노예까지 있었다 (Ru y le, 1973). 게다가 발달된 추장제는 원시 국가pri s ti nes tat es 와 마찬가지로 출산력 조절이 아니라 영토확장, 군사 적 침략, 그리고 생산의 지속적 강화를 통하여 재생산압력을 덜어 내 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발달된 추장제가 바로 국가로 진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추장제가 기초한 맹아적 계층은 정치적 불안정, 분 파적 갈등, 폭동, 분열, 이동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엘리트층이 재 화와 용역을 제멋대로 처분하거나 경찰-군사상의 기능을 독점하는 데 는 거듭 제동이 걸렸다. 발달된 추장제와 원시국가와의 구분은 극히 미묘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전환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질적 도약 내지 비상이 라기 보다는 연속적 인 지 수함수적 일탈확대 과정 exp o nenti al pro cess of dev iati o n am plifi ca ti on 으로 보는 것 이 좋을 것 이 다. 이 과정 은 초보적 인 생산강화자_재분배자-군사지도자 복합에서 시작하여, 지배계급과 식량생산자인 농경민 계급 간의 구분이 굳어지고 안정되는 데까지 거 침없이 진행된다 (F ried, 1978b) . 일단 이 단계를 통과하면 일탈확대는
똑같은 지수함수의 궤적을 따라 계속된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계속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추장제 단계에서 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 는 무엇인가? 첫째, 원시국가의 에너지기반은 지배계급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경찰-군사 상비군의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관개에 의한 곡물 농경체 계 내지 빗물에 의존하는 기축 곡물의 혼합농경과 같은 고도로 생산울 강화할 수 있는 생산양식의 존재이다 . 둘째, 고도로 생산을 강화할 수 있는 생계체계라 할지라도 새로 생긴 농경민 생산자들이 노동효율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다면, 안정된 계급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웹 스터 (David Webste r, 1975) 와 말콤 웨브 (Malcolm Webb, 1975) 가 시사한 바와 같이, 원시국가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분명한 추이 대 eco t one ®l} 있는 지역뿐이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발달된 추장제의 영 토 확장정 책 이 조만간 로버트 카네 이 로 (Robe rt Carneir o, 1970) 가 말한 〈눌러다지기i m p ac ti on 〉상태를 만들어 나간다. 죽 불만을 갖고 추이대 를 건넌 농경민이 자기가 살던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자 기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토착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 는 대가로 노역 내지 현물로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말이 댜 이러한 원시국가 형성의 모델은 고고학적 증거에 비추어 원시국가 형성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조건 과 딱 들어 맞는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북인도, 황하유역, 테왕테 빠카 Tehuan t e p ec 이북의 멕시코 중앙고원, 페루연안의 하천지역, 안데 스고원 등온 모두 생산을 강화할 수 있는 전(前)산업형 농경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추이대가 분명한 경계를 이루며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두 식물군락 사이의 이행대. 예컨대 삼립과 초원의 경계지역.
계급에 따라 구조화된 생활이 굳어지면 직접적인 물리적 대결은 거 의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추이대 근처로 내몰린 촌락들은 자기들이 떨 어져 나온 살림이 더 넉넉한 모(母)촌락의 재분배에 계속 참여하는 특 권을 누리는 대가로 영구히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하였을 것이다. 이러 한 관계를 중재하고 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 상부구조적 장 치가 있었을 것이다 . 위계가 구분된 종족, 조상숭배, 공계출계, 아내 를 주는 집단과 받는 집단 간의 동맹-_一이 경우 아내를 얻는 쪽이 노 력봉사와 신부대를 지불할 것으로 기대된다_동이 있었을 것이다. 엘리트집단이 수로공사를 조직하고, 적군으로부터 대중을 지켜준다거 나, 홍수와 절후예언 같은 유익한 봉사를 하는 한, 농민대중이 별 군 소리 없이 또는 상당한 열의까지 가지면서 세금을 납부하리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은, 초기의 원시국가들이 기념비적 조상(影像), 제단, 신전, 피라미드, 기타 종교적 구조물을 만드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한 까닭을 설명해준다 . 그것들은 값비싼 사업이지만 충 분한 대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업은 인간의 건강 과 복지롤 좌우한다는 초자연과 자연의 힘을 엘리트들이 통제하려고 애 쓴다는 점을 농경민이 확신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Serv ic e, 1978:3 1 ). 복종하게 하는 대는 경찰-군대의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신비화하는 쪽이 항상 값싸게 먹히는 법이다. 일단 국가가 하나의 기능적 실재가 되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단일의 거대한 중폭기 amp lifier 내에서 공명한다. 지배계급이 강력할수 록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확장하고, 농경민을 미혹하여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대하게 할 수 있다. 이웃의 모든 추장제사회는 국가형성의 문턱을 재빨리 넘어서든 지 아니면 이 새로운 거 대사회 soc ial le vi a th an 의 승전군에 굴복하지 않 으면 안된다 .
국가체계의 다양성 국가가 발달하더라도 하부구조가 차지하는 생태학적 요소의 중요성 은 줄어들지 않는다 . 국가단계 생산양식에서는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 성이 높아짐으로써 인간이 환경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그 때문에 생태학적 변수의 역할이 종속적인 것으로 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또 착취적 계급관계가 사회문화 체계의 생태학적 적응반 옹을 실제로 심각하게 왜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자연의 접촉면 이 갖는 중요성이 적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 자연을 통제하고 생산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기술진보의 수준과는 관계 없이 특유한 반작용을 낳는다. 그리고 모든 계급착취의 체계는 일정한 생태 적, 인구적 맥락 내에서 그 진화의 잠재력을 실현한다 . 순전히 계급관 계의 내부역학만으로는 국가체계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 생산강 화에 따른 손익계산은 농경민이나 노동자와 지배계급의 구성원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계급관계의 개별적 성격을 강하게 조건짓는 것은, 문 화/자연 간 접촉면에서의 계급〈의적〉인 상호작용이다 . 문화유물론이 국가의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초점을 맞추는 문 제는, 국가단계의 생산강화가 여러 다른 기술-환경적 맥락에서 발휘한 상이한 효과에 대해서이다. 첫째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신세계와 비교해 볼 때 제국체계의 발전정도와 규모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홍적세 이후의 양반구(兩 半球)에 사육가능한 동물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다 . 남북아메리카에서는 견인동물이 없었기에 바퀴가 개발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기계 의 발명이 늦어졌으며, 대서양을 넘어 양반구 간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신세계인들은 결국 유럽군대에 굴복하게 되었다. 생산강화는 강우유형과 배수유형을 전략적으로 고갈시키고 변화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이 미친 효과는 다양하였다. 이러
한 다양성은 양반구 내에서 여러 국가체계와 제국체계의 규모와 존속 기간이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마야국가들의 발달과 급작스런 붕괴라는 특이한 궤적은 유카탄반도의 석회층, 오랜 건기, 장 기간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토양피폐와 결부된 집약적 농경형태의 한계 때 문이 었던 것 같다 (H arri son and Turner, 1978 ; Olson, 1978) . 고대의 제국체계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가장 초 기의 것은 아닐지라도)은 관개농업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칼 비트포겔 의 동양적 전제주의 이론의 논리에 따라 보면, 고대세계 전역에 걸친 광 범위하고 의미 있는 현상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M it chell, 1973). 관개체계의 규모 및 중요성과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 정도 간에는 인 과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W ittfo g el, 1972; Servic e , 1978:3 0 ). 큰 강 유역의 대규모 관개통제와 배수통제는 농업 경영기능의 파격적 발 달을 가져왔다. 게다가 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식량칼로리라는 기본적 에너지공급에 대한 통제였기 때문에, 농업경영을 관장한 엘리트들은 모든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수력에 의존 하는 하부구조는 또 고대 하천제국(河川帝國)의 특징인 왕조의 동란과 복고라는 순환적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농경민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개혁운동에서, 수로망 재건이나 확장은 불가피한 작업 이었고, 따라서 치수기반(治水基盤 hy dr aulic base) 에 의해 결정된 정치 형태를 복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 동양적 전제주의 이론은 한 유형의 고대 정치조직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아니다. 이 이론의 목적은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설명 하는 데 있다 이 이론이 이처럼 보다 광범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 온 문화/자연의 접촉면에 있는 측정가능한 변수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긴밀한 치수사회와 느슨한 치수사회라는 비트포겔의 구분에 비추어 보면 수로학적 특징, 강우유형, 기타 환경요인들을 중요한 독 립변수로 삼아 고대제국 간의 차이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나일강과 황하는 수로의 종류와 홍수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배후지가 갖고 있는 강우농경의 잠재력 또한 달랐다 (Bu tze r, l
수 있댜 비슷한 논리를 따라 로마제국 이후에도 지방으로 분산된 농 업형태가 계속 중요하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북구의 인구가 점차 조 밀해져 사람과 가축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고, 정치적-경제적 권력이 농업세력에서 상업세력으로 옮겨갔으며,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왕권신 수의 전제주의를 세우고자 한 시도가 실패하였던 것도 이해할 수 있 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주의, 개인의 양심, 의회정치 등 을 수반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생성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조건들 과 만나게 된다. 관점을 약간 달리해보면 동일한 요인들을 갖고서도 왜 치수국가에서 는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고 발달할 수도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마르크스를 좇아 봉건제는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레닌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의 설명과는 반대로 봉건제 가 대규모 치수체계와 양립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방분산적 생산양식만이 원초적 형태의 자본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 해 줄수 있었다. 봉건제에도 물론 여러 정치경제적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자연 적 특징 및 문화적 특칭에 의해서 규정된다. 계절적 강우형태, 작물 종류, 다른 국가사회 특히 대제국 및 대제국과 통하는 교역로와의 근 접정도 등이 그러한 특징들이다. 여기에서 문화유물론은 아프리카 사하 라 이남에서 발달된 끄} 국가들이 성장속도가 늦고 특수한 구조와 상부 구조룰 갖게된 상당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잭 구디(J ackGood y, 1967) 가 강조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농경은 유럽농경보다 훨씬 덜 생산적이 었다 아프리카 고유의 농경 생산양식이 고도로 발달한 곳은 서부아프 리카였다. 그러나 목초지가 없는데다 체체파리® 때문에 가축을 사육할 ® 사람의 수면병, 가축의 나가나병 따위를 매개하는 흡혈성 파리의 일종.
수 없었다. 따라서 혼합농경과 가축사육이라는 지중해식 전통은 서부 아프리카나 사하라 이남의 어떤 토착 아프리카지역에서도 모방될 수 없었다 (G rigg, 1974). 말은 서부아프리카의 기병들에게는 중요하였다. 그러나 말이나 소 어느 쪽도 쟁기를 끄는 동물로서 부려먹을 수 있을 만큼 값싸게 키울 수는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죽 서부아프리카에는 쟁기가 없었다는 것, 주된 농기구로 서 호미를 사용하였다는 것, 화전농경과 이동 삼림농경 bush-fo ll owin g s y s te m 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 가나, 말리, 다호메이® 등 2 차 교역 국가의 에너지기반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사실은 아프리카 봉건 정치조직이 유럽 봉건조직보다 약체이며, 중 앙집권화 정도가 낮고, 더 평등하였던 까닭을 말해준다. 또 이것은 마침 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은 유럽인 이며 그 역이 아니었던 이유도 말해준다. 쟁기가 없었다는 것은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구디가 시사했듯이 아프리카에서는 신부대 b ri de pri ce®/} 혼 인을 정당화하는 전형적 방식인데 비하여, 전산업단계의 유럽과 아시 아에서는 지참금이 혼인시 교환의 지배적 형태였으며 지금도 그런 관 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명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쟁기를 쓰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분화정도가 더 크다. 따라서 혼인동맹은 계급, 신분, 카스트, 출계집단 내의 재산 소유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 구디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참금은 재산이 특권계층에서 비특권계층으로 홀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용 된다. 반면에 신부대는 특권을 보다 기꺼이 공유하려는 정서를 나타낸 댜 이것은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고, 땅값이 싸며, 지배자와 보통 사 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 적합하다.
® 베닌의 옛이름. ® 혼인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지불하는 재화.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구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댜 그 까닭에 대해서는 10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엘리 트들은 혼인동맹을 확립하고 굳히기 위해 신부대를 사용한다 . 처를 주 는 쪽은 사위에게 재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 그리고 며느리에 게는 신부대를 지불한다 . 이 체계의 바탕은 지참금 체계에서보다 남녀 가 더 평등하다는 것이다. 지참금을 이해하려면 그것은 여성의 생산 및 재생산 능력이 별로 높이 평가되지 않는 경우 여성을 부양할 책임 을 떠맡은 남편에 대한 보상의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그런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 여기에 대한 설 득력 있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즉 생산강화가 계속되어 여성의 다산 성과 더 이상의 인구중가는 생활수준을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경 우이다. 달리 말하면 지참금은 심각한 재생산압력의 징후인 데 비 해, 신부대는 하부구조가 더 많은 노동력을 홉수할 수 있음을 나타내 는 칭후이다 . 이러한 사고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디가 강조한 기술 경제상의 두 개의 기본적 결합으로 돌아온다. 즉 하나는 쟁기농경으 로서, 이것은 인간노동을 동물노동으로 대체한다. 다른 하나는 호미 에 기초한 화전경작으로서 여기에서는 인간노동이 토지보다 높은 가 치를 갖고 있다.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혼인유형 중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다른 특 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특징으로는 단혼제, 부계상속, 장자 상속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은 똑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죽 토지 가 부족하다는 것, 둘 이상의 아내는 너무 많은 상속자를 의미한다는 것, 상속은 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여성의 다산은 부와 권력을 홑트려 없애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다산성에 대한 평가절하의 논리 적 귀결로, 유럽과 아시아의 엘리트 사이에서는 여아살해의 관습이 나 타났다. 다음 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 트 남성과 하위 계급 여성 간의 끄}적 하강혼 h yp o g amous ma rriag e ® 또는
축첩혼과, 그러한 혼인에서 생긴 자녀들이 상속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인도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쉬 U ttar Pradesh 와 티베트에 서와 같이 토지가 더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면 여아살해뿐 아니라 일처 다부제까지도 이루어진다 (Golds t e i n, 1978 참조). 사회과학에서 큰 수수께끼 중의 하나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한 계층 적 내혼 출계집단 체계가 인도에서 발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원과 관련된 생산강화 유형이 열쇠를 쥐 고 있을 것 같다. 문화유물론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출 발점은 중세유럽에서도 귀족, 기사, 농노, 상인, 그리고 수많은 작은 직업집단끼리의 내혼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맹아적 카스트 구분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Good y, 1976:105). 그와 같이 경제적 이익집단이 다 원적이라는 것은, 유럽과 대부분의 인도를 특징짓는 강우농경에 기초 한 정치조직의 지방분권적 구조를 반영한다. 관개국가에는 카스트류의 집단이 거의 없다. 관개국가의 통치자는 만인에게 단일 법규를 부과하 며 중국같은 곳에서는 경쟁시험을 통하여 유능한 사람들이 상향 이동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까지 하였다 . 유럽에서 카스트제도의 싹을 잘라버린 것은 기업가적 계약의 발달, 세 습특권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도전, 자본주의의 진전이다. 따라서 인도 에서 카스트관계가 유별나게 발달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왜 유럽에서 는 발전하고 인도에서는 발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이 론 가운데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은 북부인도, 특히 중앙 갠지스평원에 서 맨 처음에 발달하였던 국가들이 치수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600 년부터 기원후 800 년에 이슬람교도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여러 관개제국이 잇따라 북부지역을 지배하였다. 그러 ® 본부인과의 혼인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지위가 낮은 여성과의 혼인.
나 관개제국들은 남부의 소왕국들에 대한 영구적 주도권은 확립하지 못하였다. 남부에는 고도로 생산적인 강우농경 체계가 존재하였기 때 문이댜 남부인도에서 이들 왕국의 봉건적 성격이 특히 분명한 곳은 말라바르 Malabar 해안으로서, 이곳에는 중요한 관개시설이 건설된 적 이 없었다 (Mencher , 1966; Nambood ripa d, 1967) . 사실 1 4 세 기 까지 매 우 활기찬 상업자본주의가 케랄라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아 랍, 포르투갈, 그리고 마지막엔 영국에게 잇따라 정복되어 그 싹이 잘 렸다 따라서 인도는 치수(治水) 전제주의라는 내부약탈과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는 의부약탈 사이의 덫에 빠진 셈이 되었다. 이러한 내적 • 외 적 착취의 오랜 수난을 연구한다면, 언젠가는 인도에서 카스트가 융성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사회가 가진 구조적, 상부구조적 특징 중 많은 부분들은, 더해 가는 빈곤에 대한 하층카스트와 하층계급의 반응으로서 해석해야만 이 해할 수 있다 . 문화유물론은 이러한 빈곤이 정치경제학적 착취와 맬서 스적 인과관계가 합쳐진 결과라고 본다 . 원시국가들은 초기에는 그전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더 많은 아이 들을 키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기는 어려웠 을 것이다. 특히 관개농토에서의 아동 노동력은 아이가 여섯 살만 되 면 에너지 수지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 백 년이 못가 생활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An g el, 1975;Armelago and ·McArdle, 1975; Polga r , 1972; Dumond, 1975), 농경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인구증가를 늦출 방법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렇 지만 과세압력과 국가의 대가족 장려때문에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메 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둥 대하천 유역지대의 인구중가가 억제된 것 은 수렵채집민이나 초기 촌락사회보다 인구부양 한계 c arrying ca p a ci ~l ® 일정지역에서 특정 종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개체군 규모 .
훨씬 더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쟁기가 들어오고 치수기술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빈곤하게 되었다 . 이전에는 불과 수천명이 살던 곳에서 수천만 명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는 가혹한 생산강화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삼림, 토양, 수자원은 점 차 고갈되어 갔다 . 빈곤의 심화를 나타내는 한 보편적 칭후는 가축육 류가 점점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추장제사회와 초기의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육류를 아쉽지 않게 소비하였다. 서아시아에 서 돼지를, 인도에서 소롤 못먹게 하는 관습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 여기에서는 그러한 금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 지 않으려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구조론적 .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 의에 관한 각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보편적인 거대종교 역시, 재생산압력을 생산강화, 착취, 전쟁에 의 하여 누그러뜨리고자 했던 구세계 제국체계의 헛된 시도가 만들어 낸 빈곤의 산물로서 파악한다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황제들은, 제국의 힘은 농민대중의 복지 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랑과 자애가 처음으로 힘과 권력의 원 천으로서 인식되었다. 엘리트들은 더 이상 제공자_재분배자 노릇을 제 대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빈곤의 해결책으로서 명상과 금욕을 선호 하게 되었다. 재분배는 영적인 것으로 되어 재분배를 많이 하는 사람 온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개혁운동, 혹 은 〈부홍 rev itali za ti on 〉의 움직임이 유라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가장 가난하였던 인도에서는 불교가 세습승직의 폐지롤 설법하고 빈곤이 미 덕임을 선언하였으며,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쟁기끄는 가축의 도살을 불법화하고, 반기아상태에 있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 었던 채식주의를 영적 축복으로 탈바꿈시켰다 . 비슷한 개혁운동들이 불교와 상호작용하면서 중국에서는 도교의 형태로, 페르시아에서는 대 략 같은 시기에 미트라교 Mithrai sm~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러한 모든
보편적인 영적 종교들은 제국 엘리트들에 의해 채택되어 정복과 함께 보급되었다 . 기독교는 로마제국이 말기증상을 나타내고 있을 때 출현 한 것으로서, 국가의 재분배기능에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기독 교가 특유의 구세주사상을 갖게 된 이유는, 유태인들이 초자연적 사자 (使者)에 의하여 군사적 승리와 재국건설에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기 대하며 벌였던 식민지 투쟁의 와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H arri s, 1974). 이슬람교도 구세주 구원를 통한 부홍의 예이다 . 비슷한 운동들 이 그 후 유럽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하였으며, 중국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어났고, 구미의 식민주의 역사에서는 북미인디언들의 유령춤 Ghos t Dance@ 이 나 하물숭배 cargo cult@ 같은 것에서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났 댜 세계종교를 탈신비화하는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 죽 유 교, 도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융성한 이유는 이 종교들을 창시하였거나 채택한 지배엘리트들이 세계종교로부터 물 질적으로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세계종교는 빈민의 곤경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배엘리트가 물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의 무를 덜어 주었다 . 세계종교는 인간생명을 신성시하고 하찮은 약자에 대한 동정을 미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내의 법과 질서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였다. 세계종교는 또 국가의 목적이 문명과 보다 높은 도덕 률을 전파하는 데 있음을 적에게 납득시킴으로써 제국주의적 정복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었다 . 그렇다고 하여, 여러 시대 여러 지 ® 태양의 신 미트라를 숭배한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 ~ 19 세기 말엽 대평원 인디언들이 백인지배에 대항해서 일으킨 메시아적 부흥운 동 . 그들은 유령춤을 통하여 조상과 통교하면 백인이 사라지고 초원에는 들소가 ®돌 두아 와번 에과 거걸의친 인세디계언대문전화을를 전 회후복하할여 수남 태있다평고양 믿제었도의다 . 원주민 사이에 나타난 메 시아적 부흥운동 . 일정한 때가 되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하물로 가득찬 배를 타고 돌아와 물자를 나누어 줄 것이며, 백인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역의 하층계급 역시 각 운동 창시자의 초창기 주도권에 필수불가결했 던 부홍운동과 개혁으로부터 물질적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불교一힌두교의 성우(聖牛)복합은 한계선상에서 허덕이는 수백만의 소(小)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생산수단의 박탈 울 막아주었다. 보편적인 영적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이 오로지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이바지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마찬가 지로, 황제나 왕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일이 일반시민의 복지에 반 하는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단계의 구조와 상부구조 가 계층화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하층민에게 이득 울 가져다 주는 어떤 일도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상층민에게 가져다 주 지 않는 한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세계의 제국체계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인육금기의 발달이다. 식육용의, 그리고 나중에는 젖을 짤 수 있는 가축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세계의 전쟁포로들은 단백질의 원천으로서보다도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더 많은 가치가 있었 다 (Gelb, 1972; 1973 참조). 알다시피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의식은 점차 동물을 바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물이 점점 더 감소함에 따 라 세계종교는 동물공희도 금지하게 되었다. 인도에서는 그 전에 소의 도살을 독점하던 카스트가 더 이상의 쇠고기소비를 막는 데 가장 열성 적인 카스트로 되었다(이 책 343 쪽 이하 참조).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 서는 기원 200 년 이후에는 의례용 제물로서 쓸 만한 동물이 문자 그대 로 고갈되어 버렸다. 신세계의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축이 부족했던 사 실과 수많은 적병을 생포하여 제물로 삼고 먹어치웠던 사실은 서로 연 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Hamer, 1977). 하너의 비판자들은 아스텍종교가 인육을 먹는 것을 금기로 하지 않았던 까닭을, 그의 이론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하너의 반론 (Hamer, 1978) 은 자신에 대한 비 판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에 덧붙여, 다른 국가사회에서는
이용가능했던 동물단백질원이 아스텍에서는 없거나 아니면 이례적일 정도로 고갈되거나 질적으로 낮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육에 대한 금기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의 신뢰 성은, 몇몇 비판자 (Marshall Sa hlins , 1978) 들이 생각하듯이, 전쟁포로가 콩보다 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설명의 신뢰성은 인육이 금기시되었던 대부분의 국가사회보다 아스텍 의 경우 동물단백질원의 고갈과 질적 저하가 더 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아스텍인들이 여전히 식인 종이었던 이유는 〈예컨대 종교와 같은 동기유발적 요소〉 (Or ti z de Monte l lano, 1978 : 616) 라는 주장만큼 어처구니없는 것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 국가체계의 최근의 전화 지금까지 나는 밴드, 촌락, 추장제, 고대 국가사회에 관한 문화유 물론의 이론 전부를 논하였다. 문화유물론 원리는 또 현재의 동양, 서 양, 제 3 세계 세력권 간의 지구적 위기, 자원고갈, 대체에너지를 둘러 싼 투쟁, 새로운 중앙집중적 산업 생산양식의 정치경제적 결과에 이르 기까지 지난 5 백 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하는 데도 적 합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자본주의의 기원에 관한 이해롤 필요로 한다. 리차드 윌킨슨(Ri chard Wi lkinso n, 1973) 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에서 자 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주로 유럽의 봉건 생산양식이 기반으로 삼고 있 던 자원이 고갈된 데 따른 반응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관개제국의 농 업경영 관료주의에 구속당하지 않으면서도 고도로 생산적인 혼합농경 울 하고 있었던 유럽은, 과도한 생산강화라는 위기를 노동절약적 기계
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던 독특한 존재였다. 그러나 윌킨슨이 지 적한 바와 같이, 각각의 새로운 발명은 환경파괴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또 다른 발명으로써 교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자본제 생산양식 의 모든 갈래를 약술하려고 시도하지는 않겠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의 특유한 필요조건이 지구상의 특정시대, 특정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노동 및 자원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족에서부터 성역할, 종교에 이르기 까지 사회구조와 상부구조의 모든 측면이 갈갈이 찢어지고 재조정되어 새롭게 구성되었다. 값싼 노동력, 원료,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물릴 줄 모르는 욕구는 지역의 물질적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 노예제, 일용노동, 이민노동과 임노동, 농 장개척 등의 성쇠를 결정하였다 (Wallers t e in, 1974 참조). 앞서 펴낸 책 (Ha rris, 1964) 에서 보여 주려 한 바와 같이, 특정 의 인구학적, 생 태 학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자본주의 고유의 하부구조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이론을 끌어낼 수 있다. 즉 노예 제가 자본주의적 플랜테이션® 노동체계의 지배적 형태로 된 이유는 무 엇인가? 노예가 신세계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부 터 보내진 이유는 무엇인가? 노예가 멕시코 고원지대와 안데스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지역에서 피에스타fi es t a9 와 카 르고제도 carg o s y s t em@ 가 발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Wasser-s tr o m, lCJ '/8 ; Rus, 1978) 브라질에서 출계에 바탕을 둔 인종적 정체성이 발달하지 않 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믹적 관점에서 미국의 인종대립이 계급대립보 다 더 중요하게 된 이 유는 무엇인가? 인종 간 융합 mel ting p o t이 북미 @ 주로 외국 식민자본이 지배하는 대규모 단작 농업 경영형태. @ 중남미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종교적 축제. @ 중남미의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서열화된 종교적 직책의 체계. 농민들은 돌아가며 갖가지 직책을 맡는데, 직책담당자는 피에스타축제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소비 해야 하므로 카르고제도는 중남미 농촌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것으로 해석 된다 .
에서는 실패하고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 가 ?(Des p res, 1975:1 1 3 참조) 이와 비슷하게, 지구상의 광범한 지역에 있는 여러 다른 자본체계와 노동체계의 특유한 비용-이득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발전과 저발전 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인은 자국 섬 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의 산업혁명을 분쇄하였다 (Edwards, 1967: 88ff). 네덜란드인들은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를 이용하였고 토착 상인계급을 파괴하였다 (Gee rtz, 1963). 〈발전〉을 위 한 포르투갈의 투자는 아프리카의 끊임없는 저발전에 기여하였다 (Ha rris, 1972). 반면 고도의 봉건사회 중 유일하게 유럽경제의 침투에 의한 예속상태를 면하였던 일본은 불과 50 년내에 고도의 산업자본주의 를 이 루었다 (Gee rtz, 1963) . 신식민지역의 하부구조적 비용-이득관계도 또한, 인구폭발, 인구전 환, 농경민의 보수성, 근대화 계획의 실패 등과 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 노동력, 환금작물, 원료에 대한 자본주의의 수요 때문에 세계의 인구균형은 무너졌다. 앞으로 많은 연 구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의 인구폭발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시 장의 팽창에 따라 고삐풀린 유례 없는 노동력 수요의 표출인 것처럼 보인다.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생활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오늘날 환금작물 재배와 임노동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대가족 쪽이 계속하여 비교적 유리하기 때 문이 다 (Mamd ani, 1973; W 血 e, 1976; Nag, W 血 e, and Peet, 1978) . 마찬 가지로 〈녹색혁명〉 같은 근대화 계획이 실패한 것도 농경민의 이데올 로기 탓이라기 보다는 석유화학과 수력이라는 동력원을 이용할 수 있 는 권리가 계급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에 크게 관계되는 듯하다 (Franke, 1974; Hewi tt de Alcanta ra, 1976) . 한편 선진국의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 만불을 넘어선 반면 예상되는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Mi ng e - Kalman, 1978).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자원이 고갈되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점점 더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인플레 가 생기고, 중산층 가족마다 두 사람의 임금소득자가 필요하게 된 현 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당연하게 세대 간의 단절, 남녀 성역할의 현란한 재규정, 만혼, 〈동거생활〉, 공동생활촌, 동 성애 부부, 1 인 가족 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전미대륙 미개척자 원의 강탈에 토대를 두었던 아메리칸드림이 전반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종교적 근본주의, 점성술, 우주에서의 또는 우주로부터의 구제라는 것 이 부활되고 있다. 그 밖에 쇠퇴하는 하부구조의 최종적인 이데올로기 적 산물로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 에틱적-행위적 하부구 조의 제 원인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고 점점 더 사회문화적 현상을 신비 화하는 연구전략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 중요한당부 지금까지 서술한 거시이론들은 문화유물론이 사회문화 현상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는 점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다. 또 문화유물론 이론의 대표적 존재로서 제시한다는 의도 도 없댜I) 물론 다른 문화유물론자들은 여기서 제시된 많은 이론을 자 신의 이론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이 론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있고, 광범한 적용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논리 1) 예를 들면, 뚜렷하게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없는 것으로 가창계량학(歌唱計 量 學)과 무도계 량학(舞距計 量 學)이 있다. 이들은 음악, 노래, 춤을 생계활동의 진 화와 연결짓는다 (Lomax et a l., 1968; Lomax and Arensberg, 1977).
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관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 이론들은 모두 하부구조와 결부되어 있으며, 에틱적 현상과 에믹적 현상을 구별하고, 공시적임과 동시에 통시적이며, 범지구적이 며 범인류적이기 때문이다.
저 12 부 다른 연구전략들 이제부터 문화유물론을 경합하는 다른 주요전략들과 비교하고자 한 다. 나는 이 작업에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다른 주요전략들의 기본적 인 인식론적, 이론적 원리나 중심사상을 책임감 있게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서는 중심적이며 활발한, 그리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들 만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 가운데는 전파주의, 보아스류의 역사적 특수주의, 영국의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별도의 장이 없는 점을 유감스 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전략들에 따로 장을 마련하 지 않은 이유는, 그 전략들은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주로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Hanis, 1968). 그 러나 그 전략들이 보다 활발한 다른 전략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적절한 맥락에서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의 목적은 문화유물론과 대립하는 전략들의 결점 을 폭로하는 데 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내 가 각 전략을 공정하고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것이다. 그 전략들의 지지자만이 각 전략에 관한 최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각 연구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내 놓은 주요한 인식론적, 이론적 요접을 요약한 것에 준거할 수 있다면, 나 의 분석은 덜 왜곡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가능한 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물론과 대립하는 전략들 중에는 기본적인 인식론적, 이론 적 가정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전략들도 몇몇 있 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전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의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편견에 자극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변화시 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노력했으면 하는 것이다.
제 5 장 사회생물학과 생물학적 환원론 사회생물학은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의 진화생물학 이론원리에 의 하여 인간의 사회생활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전략이다. 사회생물학의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의 차원에 속하는 문제를, 생물학적 차원의 현상 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 생물학자들은 사회생물 학이 과학의 인식론적 원리일반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 이 점에서 문화유물론과 사회생물학 은 자연스레 동맹자이다. 그러나 두 전략은 그 외의 모든 점에서는 아 주 다르다. 문화유물론은 물론 신다윈주의 원리가 인간 아닌 다른 동 물의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때는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신다윈주의 원 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앞장에서 검토한 문제 중에 사회생물학의 환원론적 원리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없다 .
사회생물학 이론의 기본원리 신다윈주의의 진화론적 종합 s yn th es i s 에서는 여러 동물종의 사회적 행위는 개체가 번식에 성공한 결과 진화한 것으로 본다. 번식성공을 위한 지침은 유전자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에, 동물의 사회생활 유형의 진화를 포함하여 생물진화의 모든 경로는, DNA 의 화학적 조직이 보 존되고 유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단순한 유기체라도 유전자만이 그 행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관찰되는 유기체의 반응목록은 유전적 지침의 상호작용 과 각 개체가 처한 환경에서 생긴다 . 따라서 각 유기체는 행위의 유전 자형 g eno typ e (i)과 행 위 의 표현형 p heno typ e ® 을 갖는다 . 전자는 행 위 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지침의 총체이며, 후자는 특정 생활환경에서의 행 위적 경험이 유전적으로 편성된 결과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인간과 동 물, 모두 마찬가지이다 . 사회생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회적 행위는 고전적 다윈주의 선 택이론의 골치거리였다. 사회생활은 결과적으로 개체의 〈적응성〉(말하 자면, 개체의 생식행위로 출생한 다음 세대 중에서 성숙한 개체의 수)을 낮 추는 번식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충사회의 불임 노동군단 은 그러한 〈이타주의〉의 극단적 예이다. 고전적 진화이론에 따르면 모 든 생명체는 개체 간의 번식경쟁의 수단이며 귀결이다. 그렇다면 해당 개체의 번식불능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다른 개체룰 이롭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가 ?(Eberhar d, 1975) 인간보다 하등한 동 물종에 관해서는 해밀턴 (W . D . H amilt on , 1964) 이 발전시킨 〈포괄적 적응 성 incl usiv e fitn ess 〉의 개념이 〈이타주의〉라는 수수께끼를 해결하였다.
® 유기체의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의 구성양식. ® 유전자형과 환경조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유기체의 외면적 체질.
포괄적 적응성의 개념은 유전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행동을, 그 행동이 해당개체 및 그것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 는 사회적 파트너의 적응에 미치는 연동효과에 의하여 설명한다. 이타 적 개체와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회적 파트너가 유전적으로 공통점 이 많을수록 이타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타적 개체의 유전자형을 보 존하게 될 확률은 더 커진다 . 이와 같이 포괄적 적응성이라는 개념이 개발된 덕택에 인간보다 하등동물의 행동 중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 모 든 변이의 진화를 자연선택의 원리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자들이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 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 까닭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선택론이라는 원리는, 그 바탕 위에서는 인간 사회생활의 제 변이에 대한 간결하고도 유력한 이론을 전개할 수 없다 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H arri s, 1968:BO ff 참조) . 자연선택론의 적용 범위를 인간보다 하등한 사회적 동물종의 이타적 행위에까지 넓힌다하 더라도 그것은 결코 인종주의와 본능주의같은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환원론에 대해 제기된 반론을 변화시키거나 줄이지는 않는다. 문화의 출현 인간을 다루는 사회생물학과 기타 모든 다양한 생물학적 환원론이 안고 있는 약점은 유전자형이 행위적 표현형에 나타난 모든 변종을 결 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장 단순한 유기체라도 성 숙한 개체의 행위목록은 각 개체가 경험한 학습역사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동종 사회집단의 행위목록은 반드시 학습된 반응을 포함하며 그 러한 반응은 필연적으로 해당 종의 신경회로가 복잡하면 할수록 현저 하게 된다 . 이들 학습된 반응은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의 사회생활이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학습된 반응은 각 유기체 의 행위적 표현형의 전략적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 행위적 표현형에 는 선택이 작용하며, 반응목록에 유리한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유기체 의 적응도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파리를 잡아먹는 본능을 가진 말 벌이 우연히 나방의 애벌레를 포획한다면, 그것은 나방의 애벌레를 잡 아먹는 본능을 가진 말벌로 향한 진화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 . 그러므 로 고전적 진화이론에서 행위와 유전자는 능동적 환류작용의 고리를 형성한다 즉 혁신적 행위는 유기체의 적응도에 어떤 기여를 함으로써 보존, 전달되며, 따라서 학습에 의한 우연한 부산물에서부터 고도로 확정된 유전자형 형태로 바뀐다 . 학습회로가 충분히 발달하면 사회적 도움울 받는 학습은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과정이 되며, 어떤 유기체에 의하여 유용성이 알려진 학 습된 반응은 사회집단 내에서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다. 사회적인 도 움을 받은 학습에 의하여 획득된 사회적 반응목록은 한 집단의 전통 내지 문화로 된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문화적 목록은 자연선택을 포함 하는 환류작용과는 전혀 관계 없이, 죽 그러한 목록을 혁신하고 전달 하는 데 관여한 개체들이 성공적으로 번식하였는가에 전혀 관계 없이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는 에디 슨과 그의 가까운 친척 모두 자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퍼졌을 것이다 .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의 문화 문화에 관해서는 가설도 신비도 존재하지 않는다 . 문화는 인간정신 이 갑작스럽게 재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회로가 진화한 부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실제 많은 척추동물에서 문화의 원초형태가 발
견된다 그러나 모든 진화론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발현형태, 발현과정 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비교해서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생물 학자들은 인간문화의 샘솟는 창의 성 emerge n t novel ty을 몇 단계 과소평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진화과정을 왜곡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문화가 모든 유기체 중에서 유 례가 없을 정도로 문화진화의 이론적 가능성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의 심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이 가진 문화로는,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 다 른 조류와 포유류의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 조류와 척추동물이 이 동하는 통로, 하늘길, 구애장소, 알낳는 장소, 그리고 영장류의 도구 사용, 섭식, 독자적인 행진로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연구가 잘 된 사 례로는 사람이 돌보는 일본원숭이 집단이다 . 이 집단은 새로운 급식방 식에 대하여 새로운 식품 처리방식을 발견하여 대응하였다. 이들 중 한 무리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전통을 발전시켰고 이어 모든 음식물을 같은 방식으로 씻어 먹게 되었다. 이들 무리 중 몇몇은, 밀 울 바닷가에 뿌려놓자 모래와 밀이 섞인 것을 한 옹큼 바닷물에 던져 모래를 바닥에 갈아앉게 하고 물위에 뜬 밀을 떠내는 식으로 밀과 모 래를 분리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 이러한 행위상의 혁신이 개체에서 개 체로 퍼지는 데는 어떠한 유전적 변화도 필요치 않다 (I tani andN i s himura, 1973). 그러나 통상적 조건에서 인간보다 하동한 동물에서 일어나는 행위상 의 혁신은 거의 언제나 유전적 환류작용의 고리로 되돌아간다 . 만약 혁신이 존속한다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며, 유익하다면 번식의 성 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윌슨 (W il so n, 1975:17) 은 섬에 사 는 도마뱀의 일종 U t a p alerm i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종은 사막에 적응한 도마뱀속 중에서 유일하게 섬의 간조지대에서 먹이룰 얻는다. 이러한 적응방식은 일본원숭이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행위적인
것에서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도마뱀들은 바닷가에 서 먹이룰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유전적으로 선택되었으며 , 이러 한 혁신적 행위는 유전자가 지배하는 종 고유한 행위목록의 한 부분이 되 었다 갈라파고스 Gala p a g os 제도®에서 는 먹 이를 찾아 헤 엄치고 다이 빙하는 이구아나ig uana 도마뱀들이 있다. 아마도 비슷한 행위-유전자 간의 환류작용 과정을 거친 결과일 것이다. 인류에 고유한 속성 중 많은 부분도 이같은 종류의 환류작용으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선신세와 홍적세의 원시인류pri mord i alho mi n i ds 에게 도구사용이라는 문화적 혁신은 엄지손가락의 정교성과 힘을 늘리 는 경향을 확대시켰을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이것은 다시 손으로 잡 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키웠 울 것이다. 인류의 독특한 언어능력의 발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 보다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 수신, 저장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선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의 경우 이러한 선택과정은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죽 인간의 학습작 용 능력과 효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선택 그 자체가 행위적 혁신을 보 존하고 전달하는 유전적 환류작용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원시 인류의 문화목록과 유전암호와의 관계를 점점 끊어버림으로써, 자연선 택은 인류에게 엄청난 적응상의 이점을 안겨주었다. 즉 유전자가 개개 의 행위적 혁신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고 되찾게 되는 경우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광범한 범위에 걸친 유익한 행위를 획득하고 수정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 에콰도르 서쪽 약 Cfl OKm 에 위치한 남태평양상의 섬들로서 『진화론』을 저술한 찰스 다윈의 연구무대로 유명하다.
유전자와는 무관한 문화의 증거 인류가 유전적 환류작용과는 관계 없이 문화적 목록을 획득하고 수 정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인간집단이 다르면 사회적 반응의 목록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인 간사회조차 다른 인간집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유형화된 반응을 나타낸다. 제 3 장에서 밝혔듯이 머독의 『세계민족지 도판』은 47 개 의 문화특성을 변수로 삼고 있다. 이들 문화특성 아래 열거된 선택코 드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변수요소는 한 사회당 1,000 개를 넘는 댜 1,179 개에 이르는 표본사회 중 똑같이 조합된 요소를 가진 사회는 하나도 없다. 더 많은 범주를 추가하고 더 세분하면, 하부구조 영역에 서만 수천 개의 서로 구별되는 문화특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실 제로 문화전파 현상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이용하는 목록표에는 6,000 개나 되는 문화특성들이 들어 있다 (KroeberandD ri ver, 1932). 제 2 차 대전 중 내가 소속해 있던 수륙양용 트럭중대의 보급편람에는 100 만이 넘는 항목이 올라 있었다. 미국사회 물질문화의 목록을 완벽하게 짠다 면 그 항목수는 분명 1 조를 넘을 것이다. 이 항목들이 행위국꾸전자 간 환류작용 고리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이 항목들은 생명재생산에 상관 없이 한 세대 내에 얻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예 컨대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민족사이에서 자란다면 틀림없이 자 기를 양육한 사람들의 문화적 목록을 획득한다. 영어를 쓰는 미국인의 아이를 중국인 부모가 키운다면 그 아이는 커서 완벽한 중국말을 하게 된다 그 아이는 정확하게 젓가락을 놀릴 것이며, 갑작스레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지도 않는다. 중국 인 부모에게 난 아이가 미국의 백인 가정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양
부모가 쓰는 표준적인 영어방언을 구사하며 , 젓가락질에 서툴고 , 새둥 지로 만든 수프나 북경오리 요리를 못 견디게 먹고 싶다는 욕망을 느 끼지도 않는다. 매우 다양한 민족의 사회집단과 개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 면의 세계문화 목록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거듭 나타내고 있 댜 브라질에서 자란 아메리카인디언들은 복잡한 아프리카리듬을 자기 들의 종교무도에 혼합하였다. 정규 음악학교를 거친 미국흑인은 유럽 의 고전적 오페라에서 이력을 쌓는 데 필요한 분명히 비아프리카적인 소양을 손쉽게 얻는다. 독일에서 자란 유태인은 독일요리를 좋아하게 되며 예멘에서 자란 유태인은 중동요리를 좋아하게 된다. 성적 속박이 없었던 폴리내시아 사람들은 근본주의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을 받으면 서부터 여지들에게 볼품없는 머더 후바즈 Mo th er Hubbards 가운© 울 입 히고 엄격한 혼전 순결의 규율을 따르게 하였다. 시드니에서 자란 호 주원주민은 캥거루사냥이나 순환혼, 성기의 일부절제를 하려는 성향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며, 꿀벌레 큰나방 w it chetty의 애벌레와 이뮤 emu ® 의 조상에 대해 노래하고 싶은 못 견딜 것같은 충동을 느끼지도 않는 댜 뉴욕주의 모확 Mohawk 족은 건설업에 전문가가 되어 많은 초고층 빌딩의 철근구조물을 세웠으며, 지상 80 층의 좁은 비계를 누비면서도 빌딩이 아니라 인디언 천막을 짓고 싶은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댜 재봉틀, 전기톱, 트랜지스터 라디오, 기타 수천에 이르는 공산품 과 같은 문화특성들이 급속히 퍼져 나간다는 것도 똑같은 결론을 가리 키고 있다. 모든 대륙 간의, 모든 주요인종과 소수민족 간의 문화접변 과 전파가 논란의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듯이, 어떤 인간집단의 반응목 록이라도 대부분 다른 인간집단이 학습과정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그것도 조금도 유전자교환이나 돌연변이 없이 획득될 수 있다.
@ 자락이 길고 헐거운 여성용 가운. ®타조과에 속하는큰새
달리 말한다면 인류의 문화생활은 말초적인 기이한 현상 따위가 아 니다 짧은 꼬리 원숭이 maca q ue 나 침팬지가 순수한 문화적 행위를 한 다면 그 때마다 신문기사감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활동을 쭉 훑어 설명하려면 전세계 도서관의 신문잡지를 모두 동원해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인간 외의 다른 종에는 없는 종 내부의 엄청난 행위적 다양성 을 만들어 낸 것은 문화적 진화이다. 더욱이 이러한 엄청난 다양성에 는,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의 진화에서 나타난 계통발생상의 거리를 방불케 하는 기능적 특성이 수반되고 있다. 원시기술로서 먹이를 구하 던 밴드와 강력한 힘을 가진 산업사회 간의 차이는 린네 분류표상의 모든 문p h y la-~ 계ki n g dom 까지 가지 않더라도――간의 차이에 결코 못지않다. 자연선택의 결과, 어로, 수렵, 농업에 있어서나 수상, 육 상, 공중이동에 있어서, 그리고 이빨, 발톱, 갑주와 같은 포획 및 방 위용의 무기에 있어서 특수한 적응양식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십억 년 이 걸렸다. 문화진화가 이와 대등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1 만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 따라서 인간을 다루는 사회생물학이 중심과제로 삼 아야 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보찰것 없는 문화 목록을 갖고 있는 반면 인간만이 유독 방대하고도 중요한 문화목록을 갖게 된 까닭을 설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자들은 자신의 과 업을 다른 어떤 것, 즉 인간의 문화적 특성 속에 있는 유전적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사회과학을 근본 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며, 분명한 유전적 요소가 없는 방대한 문화특성 의 설명이라는 더 긴급한 과제로부터 연구자원을 빼돌리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생물학 이론의 범위 사회생물학에 대한 통속적 인식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그 유 전적 토대를 연결짓는 사회생물학자의 방법론에 대한 그릇된 인상이 생겼댜 사회생물학자는 인간의 사회적 반응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학 습되었으며 따라서 유전적으로 직접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윌슨 (W il son, 1977:133) 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 간 의 차이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유전자보다는 학습과 사회 화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 > 리처드 알렉산더 (Rich ard Alexan-der, 1976 : 6) 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현존하는 민족 간의 문화 차이는 대부분 유전적 차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결국 밝혀지리라 생 각한다.〉 인간집단의 유전자 차이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 차이를 연관 시키려고 생각하는 사회생물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생물학자가 자연선택과 번식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문 화적 현상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원리는 덜 도발적이기는 하지만, 상 당히 부정확하며 결코 홍미를 끌 만한 것이 아니다. 인간 사회생활에 관한 사회생물학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원리로 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원리는 어떤 보편적이거나 거의 보 편적인 특성들이 여러 문화에서 거듭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유전적으 로 장치된p rogr ammed 인간본성의 결과라 설명하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원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환경〈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켜지기 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선택적 대안의 〈척도〉가 유전적으로 장치된 결 과라고설명하려 한다. 첫번째 원리에 관해 말한다면,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사회문화 체계의 유사성에 대한 이해일 뿐 수많은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 나아가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회 생물학은 전략적 측면에서 인간본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범인류적
특성의 수를 과장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성 은 광범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특성들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탐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두번째 원리에 관해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회생물학이 〈행위 척도 behav i orsca li n g〉-환경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유 전적으로 이미 결정된 특성들-라는 개념에 몰두함으로써, 사회문 화적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쓸데없이 너무 많은 변수를 도입하게 되 었다는 점이다 . 이러한 문제들은 환경스위치를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 이라는 인구구 l~ 경제-환경의 결합체에 준거하여 적절하게 서술한다 면 곧 해결된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의 이 측면은 단지 문화유물론의 서론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 · 인간의 본성 사회생물학자들이 유전적으로 통제되는 〈바이오그램 bio g r am > , 즉 인간본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 개념은 마치 인간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닌 어떤 행위적 특성의 소질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실제로 상당히 존재하는 것처 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인류〉가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없다. 그런 견해를 갖기 위해 사회생물 학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공상 과학소설의 애독자라면 누구라도 알다시피, 만약 문화를 가진 어떤 . 사회적 동물이 있는데, 그 생리적 기초는 탄소가 아니라 규소이며, 암수양성이 아니라 세 가지 성이 있 고, 몸무게가 1, 야)파운드라면, 그리고 고기가 아니라 모래를 즐겨 먹는 다면, 그 동물은 어떤 〈인류〉사회에서도 찾기 어려운 독특한 관습을 갖게 될 것이다. 3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유물론의 이론적 원리는
유전적으로 규정된 범인류적인 심리생물학적 동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동인은 하부구조와 자연 사이를 매개하며, 특정 행위유형이 다른 행위유형보다도 쉽게 선택되게끔 한다 . 문화적 차이는 대부분 유전자 와는 관계없다는 나의 주장은, 모든 인류에 공통된 인간본성이 존재한 다는 견해와 대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바이오그램에 관한 견해차이는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실체의 문제이다. 바 꾸어 말한다면 바이오그램의 내용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는 문제이 댜 인간본성에 관한 사회생물학자와 문화유물론자 간의 견해 차이는, 전 제로 삼고 있는 인간본성의 실체를 축소하는가 확대하는가에 있다. 문 화유물론자가 전략은, 가설상의 동인, 본능, 그리고 유전적 반응선택 의 수를 효율적인 사회문화 이론구축에 맞도록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 고자 한다 반면에 사회생물학자들은 이 점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그럴 싸한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의 수를 적극적 으로 늘리려 한다. 문화유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행위특성에 가설적 유전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 적으로도 근거가 박약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점을 밝히려고 한다. 가설적 유전자 윌슨 (W il so n, 1977 : 132) 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구세계 영장류와 공통 된 유전자에 의해 통제되는 몇몇 행위특성이 있으며 그 나머지는 인간 특유의 것이라고 한다. 윌슨은 상당히 보편적인 영장류의 특성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1) 〈밀착되어 생활하는 사회집단의 규모가 10 -10 0 정도의 개체수로 이루어 짐〉, (2) 일부다처, (3) 〈장기간에 걸친 유아 의 사회화〉, (4) 〈어미로부터 성별, 연령별 동료집단에로의 관심전
환〉, (5) 〈 역할수행, 모의공격, 탐험을 강조하는 사회적 놀이〉. 윌슨은 또 인과(人科)에 한정된 특성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 (6) 얼굴표정, (7) 정교한 친족규칙, (8) 근친상간 기피, (9) 〈비교적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발전하는, 의미를 담은 유아의 상징언어〉, (10) 긴밀한 성적 유 대, (11) 부모/자녀 유대, (12) 남성유대, (13 ) 영토설정. 윌슨에 따르 면 〈이러한 종 고유의 특성을 제쳐 두고 인간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정신발달을 저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같은 책). 그러나 민족지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특성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보편적이지 않다. 또한 이들 특성을 제쳐 두고 인간을 사회화한다는 것이, 다른 수천 개의 문화특성을 제쳐두고 인간을 사회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 1 인간관계가 가장 친밀한 곳은 가정집단이다 . 그러나 가정집단의 크기는 윌슨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차이가 있다. 말할 나위 없이 오늘날 지구상의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은 10 인 이하의 가정집단 에서 살고 있다. 반면 100 인 이상의 가정집단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 송조(宋朝)의 엘리트가족이 700 명으로 이루 어졌다는 보고도 있다 (M y ron Cohen, 1975:227 에서 재인용).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가정집단만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종족(宗族) 과 친속 kin dred 처 럼 같은 곳에 살지 않는 nonloca lize d 친족집단도 〈긴 밀성〉이라는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집단들은 보통 수백 명으 로 이루어진다. 브라질의 엘리트가족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곳의 빠렌 떼라p aren t ella 라는 양변친속(兩邊 親屬)은 많으면 500 명에 이르는 친척 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 가하며 사업 이 나 직 업 상으로도 서 로 돕는다 (Wa g le y, 1963:199) . 가 족, 종족, 친속, 촌락, 〈공동체〉같은 인간집단의 크기는 하부구조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어디에서도 최소한의 유전적 억제가 존
재한다 할 만큼의 동질성을 찾을 수 없다. 2 일부다처가 인간짝짓기의 혼한 형태라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인류는 일부다처주의자가 아니다. 에틱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성적 행 동은 종 고유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하다 . 이성 간의 성애는 난교로부터 일부일처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 유형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있다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만큼 혼하게 여러 명의 성적 상대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성생활이 무척 왕성한 다른 사회의 남성 못지않게 자주―一더 자주는 아니더라도-여러 명의 성적 상대와 즐기는 여성들도 수백만 명이 있댜 그 현저한 예로서는 서인도제도와 브라질 동북부의 모(母)중심 가구에서 널리 보이는 사실상의 일처다부나 성적 상대의 빈번한 교체 를 들 수 있다 (Rodman, 1971 ; Lewi s, 1966b) . 더 욱이 인도남서 부와 티 베 트에서는 일처다부가 에틱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에믹적 관점에서도 평범한 일이다. 남성은 원래 다수의 상대와 성경험을 원하는 반면, 여 성은 한 시점에서는 한 사람의 상대에 만족한다는 생각은 문화적으로 창출된 전쟁과 관련된 남성 우위복합의 일부로서, 남성이 여성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 남성 지배문화에서 성 적 모험을 저지르는 여성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 그러나 여성이 충 분히 자립할 만큼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곳에서는 어디나 여성들도 같 은 여건의 남성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다수의 상대와 성적 충족을 얻고 자 하였다 . 일부다처의 인류라는 말만큼 근거가 박약한 유전적 프로그 램의 예도 없을 것이다. 성욕 sexu ality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 사회화하는 데 많은 대가를 치루는 것이다 . 그러나 일단 적절한 하부구조적 조건이 존재하면 난교, 일부다처혼, 일처다부혼, 일 부일처혼동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사회화하는 것도 대단히 쉬운 일이다. 3 인간이 사회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실로 인류가
가진 영장류로서의 유산의 일부이다 . 그러나 바이오그램의 이 특징은 〈 전통 〉 내지 문화를 구성하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정교한 반응유형의 발달과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장기간 사회화라는 특성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온 단지, 사람의 유아는 배워야 할 많은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행위를 광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특징적인 유전적 자산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 특성은 유아와 아동에게는 장기간의 훈련기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범인간적인 사 회생활의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유아와 아 동이 무엇을 하도록 훈련받는가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4 어머니로부터 성별, 연령별 동료집단으로 관심이 옮겨 가는 것도 유전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전환 은 인류가 훈련에 의해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중의 하나이며, 인 간은 그러한 전환을 통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사회화될 수 있다. 실상 대단히 많은 인류학과 심리학 문헌이 밝혀주듯이, 일단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강력한 의존관계가 성립되면 자녀와의 유대를 늦추고 자녀를 자기들의 세계로 돌려 보내는 데는 값비싼 훈련기술이 필요하다. 인류 는 어린 세대를 겁주고 얼러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하 기 위 해 사춘기 의 례 pub ert y ritu al 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영 장류이 다 (Ha rrington and Whiting , 1972) . 게 다가 인간의 사회 화과정 울 주로 모자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자 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양친 모두 자녀가 아 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계속 지배하는 경우도 많다. 인간 의 역할사회화에 영장류 차원의 유전적 통제가 작용한다는 윌슨의 생 각이 옳다면, 이십 년 또는 그 이상 부모가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투자를 하는 제도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5 인류에게도 다른 영장류 동물과 마찬가지로 역할연습에 관련된 탐 구적 유희를 하는 유전적으로 장치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특징은
인간의 사회화 기간이 길다는 항목 3 과 중복된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 으로 획득된 반응목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을 뿐이지 명확한 반응범주에 대한 유전적 통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윌슨은 〈모의공격〉을 아동의 사회적 유희에서 보이는 유전적으로 통제된 특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신빙성 없는 주장 이다. 아동은 자기 문화가 탐구하도록 북돋우는 사회적 역할과 행위유 형을 탐구한다 . 스포츠와 게임에서 정형화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행동유형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것과 비공격적인 것 간의 균형은 문 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컨대 경쟁적인 남성 단체경기는 전쟁에 대 비 한 훈련과 상관이 있다 (S ip es, 1973) . 말레 이지 아의 세 마이 Sema i족과 같이 전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뚜렷한 공격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Den t an, 1968: Monta gue , 1976;98- 10 3). 인류는 분명 공 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유전자 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공격적 행위를 실현하게 하는 조건은 엄밀 한 유전적 지침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 6 아마도 얼굴표정은 유전자가 지배하는 명확한 반응유형의 가장 좋 은 예일 것이다. 인류에게는 기쁨을 전할 때 웃고 미소지으며, 화난 것을 전할 때 눈살을 찌푸리거나 노려보며, 고통과 슬픔을 전할 때 우 거지상을 짓거나 울거나 하는 보편적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이런 경우 라도 유전적 프로그램이 아주 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많은 문화가 종 고유의 의미를 무시하고 같은 얼굴표정으로서도 매우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지 않도록 사회화된다. 슬플 때 웃고, 기쁠 때 짐짓 절망한듯 하며, 화 날 때 미소짓는다. 아마존지역의 많은 인디언사회에서는 찾아오는 손 님에 대한 예의로 푸지게 눈물을 홀리는 관습이 있다. 중동과 인도에 서 부자는 장례식 때 전문적인 울음꾼 mourner 에게 돈을 주어 울도록 한다. 포커게임이나 취직 면접시험같이 본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중
요한 경우, 사람들은 방광과 괄약근의 통제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사리 얼굴근육을 제어하는 것을 배운다 . 얼굴근육 제어가 정신적, 육 체적 건강에 미치는 위협은 방광과 괄약근 통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다 훨씬 적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를, 얼 굴표정으로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7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에서는 복잡한 친족규칙이 발견되지 않는다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친족술어, 가족조직, 친족에 대해 규정된 행위는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자 통제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들 규칙이 〈정교한〉 것은, 이들 규칙이 유전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 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유전자가 있길래 평행사촌 par allel cous i n ® 과 교차사촌 cross cous i n® 울 구별 한다든지, 어 머 니 의 남 형제와 아버지의 남형제를 구별하는 사회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또 는 8 분족 체제의 호주원주민에게 외할머니의 남형제의 외손녀와 결혼 이 책 122 쪽의 도표화된 혼인규칙)하고지-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안 겨주는 것은 어떤 유전자일까? 게다가 한두 가지 보편성이 있다 하더 라도, 친족규칙을 보편적 유형의 변하지 않는 특징으로 볼 필요는 없 댜 모든 국가사회의 역사는 친족으로 조직된 집단이 분업, 계급, 기 타 성취지위에 바탕을 둔 집단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렴의 역사이다(이 책 146 쪽 참조). 8 모자 간, 부녀 간, 오누이 간의 혼인이 널리 금지된 것은 유전적 으로 프로그램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고대 이집트의 왕족, 하와이의 엘리트 지배계층, 잉카제국, 고대중국의 황 제들은 오누이 간에 결혼을 하였다. 사회적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 사촌관계를 매개하는 친족이 동성인 경우의 사촌 예컨대 찬사촌이나 이종사 촌 ® 사촌관계를 매개하는 친족이 이성인 경우의 사촌. 예컨대 외사촌이나 고종사 촌.
권력을 강화하려는 상투수단이었다 . 반면 그 밖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오누이 결혼이 금지되었던 것에는 훌륭한 하부구조상의 이유가 있다. 즉 일반 가정집단 간의 모든 동맹과 혼인교환의 기초는, 남성이 자기 누이를 아내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이 책 117 쪽 참조).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부녀 간의 결혼도 드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녀 간의 성관계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며, 때로는 공공연한 의례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 만약 근친상간 금기가 인간 바이오그램의 일부라면 미국에서 매년 줄잡아 수십만 건의 부녀상간이 일어나는 까 닭은 무엇인가 ?(Arms tr on g, 1978:9 ) 핵가족 내의 근친상간 가운데 모자 간의 성관계가 가장 드물다 . 이 경우의 문제는 본능적 혐오감과, 보편적으로 열등한 여성의 지위 및 반(反)간통규칙을 구분하는 일이다 .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공포 또는 근친상간에 대한 공포 자체가 아들과 어머니를 떼어놓는가? 정신분석 학적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아동기와 사춘기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상 당히 강한 성적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들이 공격 적인 남성으로서의 부친상을 갖고 자란다면 그러한 관심은 봉쇄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우위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여성은 보통 출생 에 따른 권리 b irthrig h t로서가 아니라 성취에 대한 대가로서 남성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에서는 남성을 남성다운 역할 로 훈련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어머니와 아들 간의 상간을 방지하고자 한댜 남성을 훈련하여 공격적인 남성다운 역할을 갖게 하는 것이 별 이득이 없게 된다면, 아들이 오이디프스적 환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을 막는 데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며, 그래서 모자상간이 늘어날지 모 른다. 핵가족 내의 근친상간 금기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적, 구조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금기가 본능적이라는 결론은 여전히 납 득할 수 없다 (Y. Cohen, 1 '}7 8 참조). 금기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적, 구 조적 조건이 사라진 후에도 금기가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라야만 그 금
기에 유전적 기초가 있다고 확증할 수 있다. 더욱이 근친상간 금기가 태고적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아 이 금기가 본능적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수렵채집의 생산양식은 백만 년 이상 계 속되었지만 하부구조적 조건이 변화되고 비용/이득의 균형이 바뀌어지 자 불과 수 세대만에 사라져버렸다 . 9 〈의미를 담은 상징언어〉로 의사전달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그러한 언어를 획득하기 위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소인(素因)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상의 어떤 다른 동물도 이와 똑같은 소인을 갖추고 있지 않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유전적 특수화의 이 중요한 예 를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인간 바이오그램의 특징목록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물학 전략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독 특한 언어능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는 유전자에 지배되지 않는 사회적 반g 목록을 획득, 축적, 전 달함으로써 유전적 결정을 압도하는 독특한, 유전에 바탕을 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 점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 볼 것 이다 . 10 친밀한 성적 유대? 마땅한 하부구조와 구조의 조건이 갖춰지면, 성적 유대는 고작 강간, 매춘, 노예적인 첩제도에 그치는데도, 어떻게 친밀한 성적 유대를 종 고유의 특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11 부모/자녀 유대? 3 장에서 지적했듯이 성비연구에 따르면, 영아살 해, 특히 여아살해와 여아를 돌보지 않는 관행은 선사시대뿐 아니라 역사시대에도 내내 인구중가를 규제하는 상투수단이었다 . 12 남성 유대? 통문화적으로 보면 분명히 남성결사체는 여성결사체 보다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공격적인 연대집단 형성을 막아 그들을 예속화하려는 남성의 문화적 경향을 다시 한번 반영할 뿐 이댜 여성은 〈교활하며〉 남성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만 정신 울 쏟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강력한 결합적 유대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 (T ig er, 1970 참조)은 별 가치가 없다. 여성들이 효율적으로 결속하 여 정치적 집단을 형성할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집단을 형성한 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민족지증거는 충분하다. 최근 늘어나는 페미니스 트결사체뿐만이 아니라 시에라리온의 분두 Bundu 결사 (Ho ffe r, 1975) 에서 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여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성과 대 등하게 될수록 여성결사체는 더욱 보편화할 것이 틀림없다. 13 영토설정? #J에서 말했듯이 수렵채집민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 은, 인간 사회생활의 원초적 단위는 개방적인 야영집단이었다는 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야영집단의 성원구성은 계절에 따라 들쑥 날쑥하며 영토도 분명한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었다. 영토에 대한 강 력한 관심은 아마 정착촌락의 생산양식이 발전하고 재생산압력이 증가 한 후에 퍼졌을 것이다. 더욱이 집단 또는 개인의 영토소유권은 분명 인간의 사회화에 긴요한 것도 아니며, 영토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정신발달을 저해한〉 것도 아니다. (사실 근대국가의 영토에 대한 관심은 정신발달뿐 아니라 육체적 존재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설득력 있으 리라.) 인간본성에 대한 사회생물학의 오해 • 사회생물학자는 〈인류가 다른 영장류와는 달리 유별난 점은 오직 인간 특유의 유전자형이 가져온 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다〉 (W il son, 1977:132) 고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유전자형의 상세한 특징에 이 르게 되면, 사회생물학자는 자기들의 기준에 비추어 무엇보다 강조하 지 않으면 안될 바로 그 유전적 특징을 간과하거나 경시한다. 그 특징 이란 언어이댜 인간의 언어만이 의미의 보편성을 갖고 있다. 죽 무한 한 부류의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발생한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반응목록에서 보이 는 엄청난 종 내부의 다양성이, 유전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사회생물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_一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 특성과 이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회로이다 . 인간 행위의 유전자형에 기껏해야 의심스럽기만 한 가설상의 유전자 를 덧붙이려는 사회생물학자의 시도는, 인과(人科)의 진화경로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인간본성을 오인하게 한다. 고생물학상의 최 신 자료에 따르면, 인과의 조상은 가장 가까운 원과(猿科)의 유인원과 적어도 오백만 년전에 분리되었다 . 그 후 자연선택은 학습을 통해 얻 은 프로그램이, 유전적 변화를 통하여 얻은 프로그램을 점차 압도하게 되는 행위상의 유전자형에 유리하도록 작용하였다. 인간본성에 대한 논의는 모두 인간 바이오그램의 이러한 측면에서 시작하고 끝맺지 않 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측면은 인류에 고유한, 생각할 수 있는 모 든 다른 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의미의 보편성 이 출현한 것은 진화상의 새로운 일로서, 이 출현이 갖는 의의는 적어 도 DNA 의 첫번째 타래가 출현한 것에 버금갈 만큼 크다. 앞서 말했듯 이 문화는 하동동물에서도 원초적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원 초적인 그대로 남으며 확대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진화하지 않는다. 그 러나 인간문화는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진화하며, 지구상 곳곳을 인간사회로, 인공물로,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전파하든지 합성하며, 동 시발생한다든지 하는 무수한 예로 채워 놓았다. 사회생물학이 인간본 성에 내재한다고 주장하는 불확실한 가설상의 유전적 경향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한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문화진화의 테 두리를 한정해 온 바깥쪽의 〈외피 envelo p e 〉(윌슨이 제시한 은유법으로 말 한다면―一 -H arris and Wi lso n, 1978) 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진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이해를 끌어 낼 수는 없 댜 이 전략의 빈곤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만약 진화생물
학이 생명체의 유사성만을 논하고 차이를 무시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 으로 될까 상상해 보면 된다. 이런 점에서 다윈의 공헌이란, 모든 종 은 공통된 탄소화학과 열역학법칙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주장 외 의 아무것도 아니다. 고래가 코끼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조류가 파충류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는 적어도 그렇게 물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답변이란 다음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들이 정말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 두 탄소화학과 열역학의 외피 내에 한정된다.〉 행위척도의 원리 사회문화적 차이룰 유전자 통제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생물학자는 〈행위 척도〉 (W il so n, 1975 : 2 0- 21) 라는 개념에 눈을 돌린다. 〈척도란 …… 유전암 호가, 불변의 표현형 반응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조건에 대하여 가변 적이지만 예측가능한 반응을 프로그램하는 사례들을 말한다……〉 (Di ck eman, 1979:1 ) . 가장 찰 알려진 행위척도의 예로서는 개체군p o p u la ti on 밀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성숙한 하마는 개체군 밀도가 낮거나, 적당하면 공격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밀도가 높아지면 수놈들은 때로 죽음에 이룰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한다. 눈부엉이는 보통 자기구역을 지키지 않는다 . 그러나 조밀해지면 특유의 몸짓으로 자기구역을 지킨다. 먹을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도 행위척도의 발현은 달라진다. 배부른 꿀벌은 이웃 꿀벌이 자 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도 내버려 둔다. 그러나 같은 곳이라도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다면 모든 침입자를 공격한다. 〈따라서 척도 상의 개개 점이 아니라 척도 전체가, 자연선택에 의하여 정착된 유전
자에 바탕을 둔 특성 이 다〉 (Wi lso n, 1975:20) . 인간의 사회적 반응목록에 적용한다면, 행위척도의 원리는 왜 어떤 인간집단은 일부다처제이며 다른 인간집단은 일처다부제인가, 또는 왜 어떤 인간집단은 식인종이며 다른 집단은 채식주의자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들 선택적 행위는 특정의 생태학적 상황 에 의하여 촉발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가능한 행위반응의 범위〉 를 구성한다. 행위척도의 범위 문화혁신이 종 고유의 척도에 따라 프로그램되었다는 전제는, 인간 본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전략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문화적 선택은 대개 인간의 문화목록에 가해지는 유전적 제약을 거슬러 작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척도의 원리로 인간의 문화진화를 논하는 것은 근거가 불확실한 전략이 된다. 거듭 말하지만 유전적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기 에는 인간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인간은 하마처럼 환경의 가변 적 압력에 따라 평온하다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는 식으로 단순히 변화하지는 않는다. 인류는 종족(宗族), 일부다처, 일 처다부, 재분배, 노예제, 전쟁포로의 공여, 영아살해, 채식주의, 기 타 내가 앞장에서 논한 모든 하부구조적, 구조적, 상부구조적 특성 동 의 방대한 일련의 제도를 진화시켰다. 분명히 행위척도의 개념은 그러 한 모든 제도혁신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모든 문화 진화는 사실상 미리 결정된 유전적 지침으로 환원되어 버릴 것이다. 그와 같은 결론은, 인간행위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통제 되지 않는다는 일치된 의견과 어긋난다. 예를 들어 밴드, 촌락, 추장 제, 국가라는 계기적(契機的) 진화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정치경제의
계기적 형태들이 유전적으로 통제된 행위척도상의 프로그램된 점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사람은 분명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추장제나 촌락이 나타나기 전 밴드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자 연선택은 이미 국가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자면, 행위척도의 개념은 인간 사회생활의 다양성의 원인을 설명하는 작업 대부분을 여전히 사회생물학 이론의 울타리 바깥에 남 겨두고 있다 . 따라서 이 개념은 인간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접근이 다룰 수 있는 범위와 설명의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울바꾸지 않는다. 군더더기 유전자 행위척도 원리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유물론의 하부구조 결정 론 원리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두 원리의 공통점은 어떤 일정한 생태학적 상황을 명시한다는 점과, 사회적 반응목록의 차이는 어떤 의 미에서 이 생태학적 상황에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점이다. 문화유물론 전략에서는 하부구조의 생태학적 조건이 혁신적 반응의 생물수]리학적 비용/이득을 올리거나 내린다 . 이들 혁신적 반 옹 중 어떤 것도 반드시 일정조건에서 발생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 램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혁신적 행위가 유지, 전파되는 이유는, 그 러한 행위가 재생산울 최대로 성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생물국祚리적 이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척도원리의 기본적 전제는, 혁신적 행위는 일정조건에서 발생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조건에서는 그 행 위가 재생산을 최대로 성공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신이 어떻게 인간 행위목록의 일부로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행
위척도 원리는 기껏해야 간결하지 못한 이론을 끌어낼 뿐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간결성을 잃은 이유는 사회생물학 전략의 유전적 비용-이득 의 최적화 논리 , 또는 미니-맥스 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설적 유 전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니-맥스, 비용_이득 분석을 최적화하는 문화유물론의 논리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짜여 지며 바로 그 때문에 바람직하다 . 실상 문화유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척도 설명은 유전적 요인을 들먹임으로써, 오히려 생태학적, 심 리-생물학적 비용-이득 분석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덧붙일 뿐이다 . 엘리트의 여아살해 사례 사회생물학 이론의 행위척도 개념을 사용하는 설명은 간결하지 않고 중언부언할 뿐이다. 한 예로서 중세 이후 유럽, 인도, 중국의 엘리트 계급과 카스트의 여아살해에 대한 인류학자 밀드레드 딕커만(Mil dred Dic k ennan, 1979) 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 이 중대한 경험적으로 근 거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딕커만은 리처드 알렉산더(Ri chard Alexander, 1974) 가 개발한 사회생물학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여아를 우선적으로 죽이는 영아살해는 지위가 낮 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보다도 지위가 높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많 이 저지른댜 알렉산더 모델의 배후에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죽 남 아를 확실히 키울 수 있다면 그 적응도(죽 자손의 수)는 여아의 적응도 룰 능가하는 경향이 있다 .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보다도 더 많은 아이 rep ro ducti ve e pi sodes 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생활조건이 좋 기 때문에 남성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엘리트계급과 카스트는 딸보 다는 아들에게 투자함으로써 부모 양쪽의 재생산 성공을 극대화할 것 이다. 반면 남성이 살아남는 데 대단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낮은 지위
의 카스트와 계급에서는 딸에 투자함으로써 재생산성공을 극대화할 것 이다 딸의 경우는 적어도 몇 명의――전무(全 無 )가 아니라-아이 는 낳게 될 것이다. 이 모델을 마무리해 본다면, 엘리트 남자는 자기 보다 지위가 낮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기대되며, 다른 한편 지위가 낮은 여자는 부모가 신랑가족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참금을 줄 능력이 있다면 지위가 높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기대된다. 엘리트집단에서의 여아살해 발생에 대한 문화유물론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행위양식이 유전적으로 선택된 것이며 극심한 빈부차가 존재하 는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적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문화유물론이 출발점으로 삼는 사실은 유라시아의 엘리 트에게는 딸이 아들보다 가치가 적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치, 군 사, 상업, 농업에 있어서의 부와 권력의 원천을 남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장의 132 쪽에서 설명했다시피 남성의 정치-경제적 지배 자체도 유전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 선택의 산물이다.) 아들은 엘리트가족으] 가 산과 정치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딸은 부와 권력의 중요한 원천에 대해 남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절 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부담일 뿐이다 . 지참금을 지불치 않으면 시집보 낼 수 없다 . 따라서 지참금 지출을 피하고 가족의 부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엘리트집단은 여아를 우선적으로 죽이는 영아살해를 행 한다. 신분이 낮은 집단은 엘리트만큼 자주 여아살해를 하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농민과 직공의 딸들은 들이나 가내공장에서 일하여 쉽사 리 자기 앞길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체계는, 재생산 성공을 얻기위한 투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정치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이 점은 엘리트 남성의 하강혼 h yp o gyny(지 위가 낮은 여성과의 결혼)이 가져오는 결과를 들어 증명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그러한 혼인이 취하는 형태는 첩제도이며 여기서 생긴 자녀
에 대해서는 남아든 여아든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달리 말하면 엘리트들은 자기 자녀에게 생활유지 체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적으로 포괄적 적응도i nclus i ve fit ness 를 낮춘다. 실제 내가 보기에 영 아살해와 상승혼 h yp er g am y ® 이라는 복합적 현상온, 사회적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몇 안되는 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엘리트들이 조금만 아이를 낳으려는 체계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 누가 행위척도롤 필요로- 하는가? 사회생물학자는 인간이란 적절한 환경조건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영 아살해에서 모성애로, 식인습속에서 채식주의로, 일처다부에서 일부다 처로,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전쟁에서 평화로 옮겨 가도록 미리 프로 그램되어 있다고 말한다 . 문화유물론자 역시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하 부구조적 조건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문화유물론 자도 사회생물학자도 인간반응의 이른바 유전적 척도에 나타난 엄청난 다양성이 적어도 유전적으로는 가능하다는一―〈외피〉 내에서는_~입 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척도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두 전략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는, 전쟁에서 평화로, 일처다부에 서 일부다처로, 식인습속에서 채식주의로 인간 행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환경적 또는 하부구조적 조건이란 어떤 종류인가 하는 점이다 . 사회생물학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한 불가피 하게 비용-이득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분석은 문화유물론에서의 하부구조의 비용_이득 분석에 포괄되는 것이다 .
® 여성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남성과 혼인하는 것.
번식 성공정도와 포괄적 적응도에 토대를 둔 사회생물학 모델이 앞 서의 영아살해와 여성 상승혼처럼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타당한 사회 문화적 차이룰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은, 재생산성공을 촉진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개인 또는 개인으로 이루 어 진 집단의 경제적, 정치적, 성적인 권력과 복지를 증대하는 생물수] 리적 이득을 통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예컨대 지위가 높은 남성이 지위가 낮은 여성을 착취하는 것은 재생산 성공의 이론을 쉽게 짤 수 있는 소재가 된다 . 그러나 착취자는 이러한 착취를 통하여 유전적으로 영생불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득을 얻는다. 행위척도 원리는 재생산성공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가 가져다 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큰 이 익에는 눈을 떼고 대신 유전상의 후계자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요원하고도 가설적인 이익에로 관심을 돌린다. 이와 같이 사회생물학 은 가장 그럴듯한 인과관계를 희생하는 대신 가장 그럴 듯하지 않은 인과관계의 탐구에 몰두함으로써 인간 사회생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작 주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사 회생물학자가 아니다. 사회생물학에 돌을 던질 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행위목록에 관한 유전적 모델이 적절한가를 따질 때 결정적 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관찰된 현상을 유전에 의하지 않 고도 더 잘 설명하는 문화이론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생물학이 환영받는 경우는 설득력 있는 사회문화이론이 없을 때 뿐이다. 왜냐하 면 설득력 있는 사회문화 이론이란 빠른 변화도 느린 변화도 설명할 수 있고 유사점도 차이점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로부터 나온 것임에
비하여, 사회생물학 이론은 자연선택이라는 원리, 즉 느린 변화와 단 지 약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만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 기 때문이다. 인류학자 중에서도 공시론, 관념론, 구조주의, 절충주의 등 사회문화 진화의 분기와 수렴의 궤적에 관하여 상호연관된 이론틀 울 만들어낼 수 없는 연구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물학 자들이 이 지적 재난지역처럼 보이는 곳에 발을 딛게 된 책임을 오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사회생물학이 순식간에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이름있는 사회과학 연구전략들이 전쟁, 성차별, 계층화, 문화적 생활양식과 같은 현상을 둘러싼 해묵은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인과관 계에 의한 해답을 줄 수 없었다는 데 그 부분적 이유가 있다. 절충주 의나 명백한 반과학적 전략을 취하는 학자들은 사회생물학자를· 인종주 의자, 성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으며, 학회에서도 구두로 규탄하였다. 사회문화 현상의 해명을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규탄은, 오히려 사회생물학자들에게 자신들은 과학적 방법을 신봉하기 때문에 수난당하는 것이며, 연구능력도 거의 없는 자들이 인간생활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독점하고 있다는 확신을 굳힐 뿐이 다 사회생물학을 더 심하게 규탄한다해도 그것이 대응책일 수는 없 다 진정한 대응은, 사회생물학적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보다도 더 간결하며 더 넓은 적용범위와 적용가능성을 갖는 일관된 사회문화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임레 라카토스 ImreLaka t os (이 책 42 쪽 참 조)의 말을 되풀이 하면, 〈순전히 부정적인 비판으로는 한 연구프로그 램이 무너지지 않는다.〉
제 6 장 변증법적 유물론 문화유물론과 사회생물학은 인식론은 비슷하지만 이론적 원리는 아 주 다르다 반면에 문화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론적 원리는 비 슷하지만 인식론은 아주 다르다 . 나는 이미 하부구조 결정론의 원리는 마르크스 덕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문화유물론자와 변증법적 유물론자는 하부구조의 내용에 관해서 는 의견이 다르지만,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이 갖는 지배적 영향력에 이르면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무덤 앞에서 그를 기리면서, 구조와 상부구조가 직접적인 물질적 생활수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마르크스가 발견하였다고 강조하였댜 뗀이 생물계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듯이 마투스는 인류사의 진화법 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커 버린 이데올로기 때문에 감춰져 왔던 명백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죽 인간은 우선 먹고 마셔야 하며 집과 옷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후에라야 정치나 과학, 종교 예술 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바꾸어
말한다면 직접적인 물질적 생계수단에 의한 생산물과 그 결과로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시대가 이룬 경제발전의 정도가 기반이 되어 그 민족의 국 가제도, 법개념, 예술, 그리고 종교적 관념까지도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와 같이 전도될 것이 아니라 이 상의 사실에 비추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n g els in Selsam and Ma rtel, 1963 : 189 에서 재 인용) . 문화유물론자들이 마르크스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 꼽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 그러나 문화유물론은 이론적 차원에서 갖는 사회생물학과의 거리만 큼 인식론적 차원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핵심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옹호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헤겔과 변증법적 유물론과의 관계는 경험론자 데이비드 흄과 문화유물론과의 관계와 같다. 마르크스 자신은 아담 스미드 같은 스코틀랜드의 경험론자나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영국의 경험론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결코 경험론적 과학을 변증법적 과학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경험론과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 합치 될 수 없는 인식론 위에 서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레닌이다 . 문화유물론자는 레닌이 경험론 전통을 무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 댜 변증법을 경험론에 대항시킴으로써 레닌은 공산주의국가의 신비 화, 특히 공산주의 지배계급의 신비화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 유물론 이 사회적 세계를 탈신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식의 탐구와 손잡 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마르크스 속의 헤겔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향한 헤겔과 마르크스의 투쟁을 부정하기 위해 서가 아니다 . 단지 객관적 지식 없이는 어떠한 자유와 경제적 평등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헤겔이 한일 헤겔은 다른 관념론자와 마찬가지로 사물은 관념의 표현이라고 믿었 다 . 그러나 헤겔은 관념이란 현재 있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현재와는 별개의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관념이란 현재의 것에서 현재와는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 많은 철학 자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이 오늘 존재하는 것은 단지 변화할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립물, 즉 그것에 대한 〈 부정〉으로 변화할 운명 을 갖고 있다 .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파괴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파괴의 씨앗을 식별하려면 〈모순〉을 드 러내기 위한 분석을 행하여야 한다. 헤겔이 마르크스에 기여한 바의 핵심은, 변화, 운동, 활력은 〈모순〉에서 생긴다고 하는 인식이다. 헤 겔은 논리학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지금까지의 논리학과 상식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편견은, 모순 이 동일성 Iden tity에 비하여 덜 본질적이고 덜 내재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규정의 우선순위가 문제되어 양자를 별개로 두어야 한다면, 모순이야말로 더 심원한 더 본질적인 것이라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순에 비한다면 동일성온 단순하며 직접적인 또 는 죽은 존재의 규정에 지나지 않지만, 모순은 모든 운동과 생명의 근본 이기 때문이다 . 어떤 물(物)도 자기 자신 속에 모순을 안고 있는 한에 있어 서만 운동하며 충동과 활동성을 갖는다 (He g el in Selsam and Ma rtel , 1963: 332 에서 재인용) . 헤겔에 따르면 내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제 관념의 운동은 단지 한 관념에서 다른 관념에로의 진동(振動)이 아니라 누진적 변화p ro gr ess i vechan g e 라는 끊임없는 세계과정을 만들어 낸다. 부정의 부정이 원래
의 상태를 회복시키지는 않는다 .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적 과정에는 하 나의 전체적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방향이란 헤겔이 서술한 바에 따르면 합리적 의식의 성장에 따른 자유의 성장을 말한다. 헤겔은 새로운 관념이 이전의 관념을 부정하는 것을, 인간의 사고가 〈 세계정신〉의 논리와 궁극적인 합일에 이르는, 정신적 모순이라는 거 대과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분석이 〈거꾸로 한 것 울 바로 세웠다〉. 죽 역사의 주요과정은 계기적인 생산양식의 기록이 며, 각 생산양식은 내적 모순을 잉태하고 있어 차례차례 부정되어 계 급 없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향하여 운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마르드巳二속의 헤겔 헤겔변증법이 마르크스의 과학적 및 정치적 목표를 유효하게 함과 동시 에 고무하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 한 곳은,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 에 대한 분석에서이다 .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 은 자본가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이다 마르크스는 이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는 심화되는 일련의 위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고 믿었다. 자본주의 기업가는 경쟁자에 맞서면 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려 하지만 그렇게 함으 로써 부지불식 중에 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윤은 인간을 착취하 는 데서 나오지 기계를 착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이윤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노동착취를 강화한 댜 이 때문에 노동자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자본가의 부는 점점 더 축 적되며 시장은 공급과잉이 된다. 따라서 파괴의 씨앗은 공업노동자 계 급, 죽 프롤레타리아의 심화되는 빈곤에 있다.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 아를 창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 . 자본주의
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면 할수록 프롤레타리아는 점점 더 혁명세력 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수탈자를· 수탈할_~ 〈 부정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대자본가의 숫자가 끊임없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궁핍, 억압, 예 속, 타랙 착취의 도가 커진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훈련되고 단결된 조직화된 노 동자계급의 반항도 커진다 . 자본의 독점은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화하고 융성했던 생산양식에 대한 질곡이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이들 자본주의적 외피와는 어울리지 않 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외피는 산산이 부쉬진다 .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조종(弟鐘)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 당한다 (Marx, 1975 「 1867 」 :763). 마르크스가 깊이 연구한 것은, 유럽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가 이행할 당시의 계급 간 모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르크스는 계급대립 을 모든 국가사회 진화의 토대라고 일반화하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의 역 사는 계 급투쟁 의 역 사이 다〉 (Marx and Eng el s, 1959 「 1848」 :7) . 여기에서도 마르크스는 분명히 헤겔에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투 쟁〉이란 모순과 부정이 활성화한 형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3 장에서 보았듯이, 마르크스의 궁극적인 변증법적 일반 화는 계급대립의 형태를 생산양식의 구성부분에 관련시킨다. 여기서도 모순과 사물이 그 대립물에로 전환한다는 개념은 헤겔의 유산임을 드 러낸다 .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이 어떤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것 이 작동한 틀인 기존의 생산관계 또는 소유관계-_-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에 다름아닌――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 이들 제 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형태로부터 그 질곡으로 바뀐다 . 이때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된 다…… (Marx, 1970 「 1859 」 : 21). 헤겔이라는원숭이 헤겔 자신은 자본주의의 분석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마르 크스가 헤겔의 변증법 사상을 연구한 것이 자본주의에 관한 독특한 이 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 누구도 그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역사적 중요성을 축소할 수 없다. 그 렇지만 사회과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독자적 공헌을 바탕으로 발돋움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겔변증법울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의 평가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헤겔이라는 거인 의 어깨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지만, 헤겔은 거인이 아 니라 마르크스의 등에 매달린 원숭이에 불과하다 . 마르크스가 헤겔을 마땅히 망각의 세계로 단호하게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마르크스 의 재능에 씌어진 문화적 제약을 나타내는 한 징표이다. 변증법적 인식론의 근본적 약점은 인과론적으로 확실한 〈부정〉을 파 악할 수 있는 조작적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 만약 모든 사건이 부정을 안고 있다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도 또한 부정을 안고 있 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건은겁구한한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모든 사건은 무한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 떤 부정이 결정적인 〈모순〉인가? 예를 들어 부계제에는 두 가지 관 념 , 죽 출계라는 관념과 남성만을 통한 출계라는 관념이 있다. 그 부 정은 비출계인가 아니면 남성만을 통하지 않는 출계인가? 만약 비출계 라면, 그 부정은 혼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비출계관계인가?
만약 남성만을 통하지 않는 출계라면, 그 부정은 여성만을 통한 출계 (모계제)인가 아니면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를 통하는 출계(양계제)인 7}? 결정적 부정에 해당하는 속성이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이 없 기 때문에 변증법적 관계는 결코 반증될 수 없다. 나는 다음 장에서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변증법울 논하면서, 변증법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검증불가능한, 그래서 비과학적인 이론을 도출하게 되는가 를 자세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흔히 변증법적 과정의 제 단계에 관한 정의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적 억압과 개인, 계급, 민족집단의 숙청을 합리화하였다. 변증법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부정되는가에 대해 이무-런 지침도 주지 않기 때문에, 변 증법적 마르크스주의는 광신적인 계시, 장대한 목적성, 그리고 알 수 없는 은유의 크나 큰 온상이 되어버렸다. 엥겔스의 변증법 옹호 엥겔스는 저서 『반뒤링론 An ti -D ii hr i n g』에서 이러한 반론 중 몇몇에 대해 답하려 하였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정태적 상황을 부청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종류의 사물도……나름대로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발전이 생긴다……〉 (En g els, 1972 「 1878 」 : 155). 엥겔스 가 말하는 〈발전〉을 사회문화 진화의 과정에―~또는 다른 모든 진화 적 연속에 一―적용한다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문화유물론자는 비연속성과 연속성이 모두 존재하는 과정-그 속에 서 어떤 사물이 변화하기도 변화하지 않기도 하는, 부정되기도 긍정되 기도 하는, 파괴되기도 유지되기도 하는 과정-에 진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부정을 다론 진화론적 〈부정〉(즉 〈변 형 〉 )과 언제든 구별할 수 있는 일반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 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변화를 〈변증법적〉이라고 부른다해 진화과정 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것도 아니다 . 지금까지 누구도 그러한 일반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다. 실상 엥겔스 이래 많은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증법적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일반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호히 부정하였다. 그 때문에 뒤링을 논박하면서 엥겔스는 마르크스 스스로 자본주의의 발 생, 변화, 소멸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려 노력하면서도, 변증법적 부정을 최초의 수단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 엥겔스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모든 것을 끝내고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비로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법칙이 변증법이라는 사실 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는 이전에 소산업p e ttyin dus try이 스스로의 발전에 의하여 스 스로를 부정하는 조건, 죽 영세소유자를 수탈하는 조건을 필연적으로 만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도 스스로를 몰락시 킬 물질적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음을……역사로부터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이 과정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변 증법적 과정이라 하더라도――뒤링씨를 불쾌하게 할지 모르지만――이 점은 마르크스의 잘못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적, 경제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의 증명을 마치고 나서야 디움의 이야기로 나아간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과인 자본 주의적 취득양식은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낳는다. 이것은 자기의 노동에 기초를 둔 개인적인 사적 소유의 첫번째 부정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 연법칙같이 가차없는 자기부정을 낳는다. 그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Marx, 1975(1 8 67) : 763 참조) .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부정의 부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으 로 이 과정이 필연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그 반대로 댜 마르크스는 실제로 이 과정의 일부분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일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역사로부터 증명한 후에야, 이 과 정을 분명한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Eng el s, 1972 「 l ff7 8 」 : 147) 엥겔스 스스로 분명히 했듯이 변증법적 원리는 명확한 탐구방법이 아니며, 변증법적 논리에 대한 지식이 법칙정립적 관계의 발견을 촉진 하거나 특정가설의 검증에 이바지하지도 않는다. 부정적 태도는 변증법이 아니다. 지식을 얻는 엄격한 수단 죽 인식론적 원리로서의 변증법과, 지식에 대한 일반적 태도나 자세로서의 변증법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댜 마르크스는 독일의 대학강단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비판에 몰두하 게 되면서 헤겔철학에 대한 전문적 관심을 잃었다. 그렇기는 해도 마 르크스는 변증법을 옹호하는 헤겔로부터 끊임없이 고무되었다 (Seig el , 1978:3 9 0 ff). 마르크스는 헤겔이 모순과 변화를 인식의 초점으로 택함으로써 외견상 영구불멸할 듯 보이는 법칙과 제도는 모두 스스로 룰 파괴할 씨앗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르주아에게 알려 주었다고 지적 하였다. 『자본론』 (1975 「 1867 」 : 20) 의 독일어 제 2 판 후기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같이 쓰고 있다. (변증법은) 부르주아계급과 그 책상물림들에게 하나의 치욕과 혐오이 다. 변증법은 사물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정과 함께, 현상에 대
한 부정과 그 필연적 몰락의 인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것은 또 역사적으로 생성된 모든 사회적 형태를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간 주하며 따라서 그 당장의 존재만큼 경과적 본질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 한 변증법은 아무것도 기만하지 않으며 본질상 비판적이며 혁명적이기 때 문이다. 변증법을 회의주의, 일시성, 덧없음, 신기함의 인식론으로 본다면 훌륭한 점도 많다. 일부 변증법 지지자들은 확실한 듯한 지식을 지적 으로, 회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변증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로버트 머피 Robert M urp h y는 변증법에 관한 이러한 견해를 〈부정적 태도〉라고 말한다. 변증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극히 간단하다. 왜냐하면 변증법이 요구하 는 것은 단지 사회분석가는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의문시하고, 현 상을 모든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어떤 명제의 모순을 탐구평가하 며, 모든 카테고리를 그 긍정적 속성뿐만이 아니라 반대자의 관점에서도 고찰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변증법은 또한 상보성(相補性)과 함께 역 설을, 조화와 함께 대립을 찾고자 한다. 변증법은 외견상의 질서 아래 존 재하는 부조화의 세계를 묘사하고, 그 부조화를 넘어서는 심원한 질서를 추구한다. 이것은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활동에 비추어, 우리 의 문화체계의 핵심에 놓여있는 상식적인 행동지침, 상식적인 현실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변증법은 우리의 문화와 과학 양쪽에 존 재하는 특정의 자명한 진리에 대하여 의문을 품도록 명령한다 (M urp h y, 1971:1 1 7) . 이것이 변증법이라면 문화유물론도 〈변증법적 유물론〉 만큼이나 〈변 증법적〉이다. 사회생활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방법이 갖춰야 할 요건으
로서 머피가 이야기하는 것과 문화유물론은 일일이 꼭 들어맞는다 . 문 화유물론도 (조작화된 경험적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의문시하 고〉, (현상을 체계의 부분으로서, 서로 연관되는 통시적, 공시적 이론 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현상을 모든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영 가설 null h yp o th es i s 이나 대립적 이론을 겁토함으로써, 그리고 반증을 시도함으로써) 〈어떤 명제의 모순〉과 〈긍정적 속성뿐 아니라 반대자도 평가하며〉, (능동 적 환류작용과 수동적 환류작용, 연속과 변화, 결속과 갈등, 적응과 부적응을 모두 강조함으로써) 〈역설〉과 〈대립을 탐구하는 일〉을 추구한다 . 문화유 물론은 (마찬가지로 이들을 강조함으로써) 〈의견상의 질서 아래에 존재하 는 부조화의 세계와……부조화를 넘어서는 심원한 질서를 묘사하 고〉, (에믹과 에틱을 구별함으로써) 〈상식적 지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도록 촉구하며, (상부구조에 관한 제 이론에 에틱적 하부구조를 부과함으로 써, 인구-기술_경제-환경의 복합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모든 실천 적 일반화를 위한 기초로서 경험적 자료롤 요구함으로써) 〈자명한 것에 대 하여 의문을 품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변증법적 태도에는 머피가 서술한 이상의 많은 것이 있다. 머피의 서술에서 빠진 요소는, 경험론令 l 증주의의 입장에 대한 레닌의 강렬한적개심이다. 레닌과오물덩이 레닌은 실증주의를 몹시 비난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20 세기 부르주 아 사회과학이 지닌 반동성의 원천을 엉뚱하게 말하게 되었다. 내 생 각으로는, 칼 피어슨이나 에른스트 마흐같은 과학자들이 반동적인 이 유는 흉의 추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진화에서 차지하는 하부구조 의 역할을 헤아리지 못한 절충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레닌은 실증주의는 원래 부르주아 철학이라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진 화론적 유물론의 패러다임과 결부된 실증주의를 변증법적 유물론의 반 대명제 an tit hes i s 로 자리매기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때문에 그는 변증 법적 관념론 쪽이 〈발달되지 못한, 죽은, 조잡한, 경직된〉 유물론보다 도 〈지적 유물론〉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비변증법 적 유물론자는 헤겔의 〈보석〉을 퇴짜 놓은 〈시골마당의 수닭〉이라고 제쳐둔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수십 권의 책 가운데서 행상인들이 외쳐댄 유 물론의 기초적 진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관심을 기 울인 것은, 이러한 기초적 진리가 속류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 •• 관념 론 체계의 〈값진〉 열매, 죽 헤겔변증법의 망각에로… ••• 이 어져서는 안된다 는 것을 확실히 하는 일이었다. 헤겔의 변증법이란, 뷔흐너 B ii cbner 일파 와 뒤링일파(르끌레르 Lecl air, 마호 Mach, 아베나리우스 Aven ari us 둥과 함께) 같은 시골마당의 수탉들은 절대관념론이라는 오물덩이 중에서 찾아 낼 수 없었던 진주였다. (Len in, 1972 「 1909 」 : 248) 그러나 레닌은 형이상학적 〈진주〉에 반대하는 흄의 입장을 반동적이 라고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실제로 그 이유 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 그가 제시한 것은 절충적, 관 념론적, 공시적 패러다임과 연결된 실증주의는 반동적인 정치적 입장 과 얽혀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모든 실증주의, 심지어 유물론 패러다임에 기여하고 있는 실증주의까지 부르주아적 계략이라고 본다 면, 이런 견해는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과학의 가능성에 대해 서, 그리고 정치생활의 운용에서 차지하는 사회과학의 역할에 대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 스스로를 실증주의의 황제라 생각한 오귀스트 콩트롤 마르크스가 경
멸했던 것은 사실이 다 (D i amond, Scholte, and Wolfe , 1975:8 7 2) . 그러 나 흄에서 논리실증주의로, 논리실증주의에서 문화유물론으로 연결되는 전통 속에 오귀스트 콩트의 저작을 포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콩트의 세속종교에 관한 옹대한 구도는 전적으로 형이상학적이며, 조작상 병 적인 창조물이었다(이 책 26 쪽 참조). 형이상학자로서의 콩트는 헤겔조차 능가한다. 덧붙여 그는 구제 할 길 없는 관념 론자였다 (H arri s, 1968:5 9 -6 6 참조). 철학에서 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흄의 지침 이 실증주의를 의미한다면, 콩트가 쓴 것은 한 페이지도 흄의 불(火) 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현대의 실증 주의자들이 〈가치중립의 과학〉을 지지한다 하여 혹평할 수도 없고, 동 시에 그들이 부르주아적 〈질서와 진보〉를 옹호하는 콩트의 편에 서 있 다 하여 십자가에 못박을 수도 없다. 레닌이 경험론을 공격한 진짜 이유는 경험적 사회과학이 가진 과학 적 결함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자본주의 타파와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활동을 정당화하고 강화할 필요성과 관계 있었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중심적 모순을 파악하는 데 변증법을 사용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모순이 폭로되고 부터 그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명확한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발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위의 내용 참조).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존재를 출현케 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수탈자를 수탈하며, 그 결과 계 급 없는 새로운 사회구성체가 이룩된다. 혁명가들은 기필코 승리해야 만 했댜 역사는 그들의 편이며, 부정의 부정은 반드시 일어나야 했 다 따라서 변증법은 레닌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 는 〈과학적〉 수단을 제공하였다. 점성술이나 갑골(甲骨)의 균열에 기초 한 신탁(神託)의 예언처럼, 변증법은 우주 자체가 궁극적인 승리를 보 장하는 지도자들 아래 프롤레타리아를 불러 모은다. 그런 까닭에 헤겔 관념론의 형이상학을 다윈의 경험론과 〈부르주아〉 과학보다 선호해야
한다 해도 크게 놀랄 바는 아니다 . 문화유물론은 문화관념론보다도 더 저주스러운 것이다 . 문화유물론 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혁명의 신비화에 더 큰 위협을 던져주기 때 문이다. 문화유물론은 노동착취에서 이윤체감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 주의적 자본주의 분석에 발맞출 수 있다. 그렇지만 최후의 분수령에서 는 변증법이 요구하는 신앙적 비약을 거부한다 . 자본주의체제는 내 적, 외적 압력으로 꽉 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이 반드시 유토피 아적인 계급 없고 국가 없는 사회의 출현으로 해소되리라는 법은 없 댜 소비에트연방이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자본주의와 계급사회, 국 가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일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고도로 신비화된 의식이 필요하다. 분명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 며, 이들은 각기 독자적인 진화적,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 유의 하부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형태가 궁극적으로 우위를 차지할지 아무도 모른다 . 사회문화적 변화의 장기예측에 있어 헤겔의 수정구슬 이 지닌 가치는 한 쌍의 갑골과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생 각한다. 변증법을 거부한다고 해서 문화유물론자가 기계적 유물론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회에 관한 객관적 과학이야말로 싸 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 , 그리고 그것은 모든 형태의 종교적, 정 치적 신비주의에 대항하는 가차없는 투쟁과 따로 떨어져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우리는 변증법을 필요로 하는가? 인류학자 엘리너 리콕 (EleanorLeacoc k, 1972 : 62 --03)은 다음 네 가지 점 을 들어 마르크스-레닌주의 변증법을 과학적 개념이라고 옹호한다. 첫째로 리콕은 변증법은 〈변화를 모든 사상 ma tt er 의 고유한 속성으
로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어떤 현상도 〈 대립물의 결합〉 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어떤 현상도 <‘ 투쟁’ 의 표현이며, ‘모순’ 또는 ‘부정' 울 포함하고 있 다……그러한 용어는 지속적인 변화라는 현실을 개념적으로 다루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서 나는 모순과 부정은 국가 간, 계급 간 투쟁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가 모든 변화를 개념화하는 데 필수적이라 말한다면 그것 은 옳지 않다. 실제 많은 진화과정에서 〈모순〉이란 단지 은유적인 데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며 잘못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라듐에서 납으로의 변화를 서술할 때, 왜 핵과정 nuclear p rocesses 을 대립물 간의 투쟁으로서 묘사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중성자 와 양자는 서로 〈모순〉하지 않으며, 납은 라듐의 〈대립물〉이 아니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은유가 생물진화적 과정과 관련하여 어 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새를 물고기의 부 정이라 보는 견해는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댜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에렉투스의 부정이라 규정하는 것은 고인류 학을 백 년 이상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이다 .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 눈을 돌린다면, 변화의 현실을 다루는 데 변증법적 은유가 필수적이라 는 견해 역시 옳지 않다. 炳J-에서 본 사회문화 진화의 수렴, 분기, 생 성의 궤적에 관한 이론들에 헤겔류의 상상력을 덧붙인다 해도 결코 나 아지지 않을 것이다 . 4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수렵채집민에서 원시농 경민으로의 이행이 서서히 일어 날 때, 하부구조의 변수들이 겪었던 변 화는 복합적, 계기적이며 상승관계에 있는 변화였다. 또는 다른 예를 든다면 역시 꾹J-에서 논했지만, 남성을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겠끔 하는 여건에서 부처, 부계조직은 거듭 모처, 모계조직으로 진화하였 댜 그렇지만 부처제와 모처제가 변증법적 대립물이라고는 결코 주장
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양처제, 신처제, 의숙처제, 부처제와 같은 중간 단계가 계속 부처제 내지 모처제와는 별도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모든 가구가 부처제 또는 모처제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마찬가지 로 계급사회와 국가에로의 이행은 단순한 모순적 대안, 즉 평등한 재 분배자냐 아니면 계층화된 재분배자냐 하는 선택적 대안밖에 존재하지 않는 과정이 아니다. 그보다는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하부구조적 조건 과 관련하여 착취의 정도에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평등한 분배에 도 여러 단계가 있다. 두번째로 리콕이 지적하는 것은, 변증법은 우리에게 현상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이다. 변증법이라는 개념이 없다면……변화란 어떤 주어진 현상에 외재하는 것이라는 함축적 뜻을 갖게 된다 . 즉 다분히 정태적으로 인식되는 그 현 상과 다른 현상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게 된다 . (그러나) 과정으 로서의 사상(事象)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일련의 계속되는 포괄적 차 원에로 통합되기 (때문에)…… 과학자가 한 차원에 존재하는 두 현상 간 의 외적 〈상호작용〉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 두 상호작용 하는 현상이 형성하고 있는 보다 복합적 체계라는,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의 내적 〈모순〉이다. 헤겔류의 〈모순〉에 심취한 마르크스를 해리스가 비 난할 때 그는 이러한 현실이해를 무시하고 있다.(같은 책) 그러나 사건 또는 과정으로서의 사물의 개념 (이 책 30 쪽 참조)은, 다 윈주의와 실증주의에서도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만큼 고도로 발달하였 댜 따라서 문화유물론은 이러한 실재의 이해를 무시하지 않는다. 다 른 한편 변형과정의 원인이 특정사건에 내재하는가 외재하는가의 문제 는 경험적인 것이댜 양쪽 다 있을 수 있다. 문화유물론은 생산강화, 기 능적 압력, 갈등, 착취, 환경고갈과 같은 개념에 의하여 내적, 의적
인과과정 양쪽을 모두,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다룰 수 있다. 〈다 른 현상들〉을 〈다분히 정태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란, 헤겔류의 알 아듣지 못할 주문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립반 윙클 RipV an W i nkles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진화생물학, 진화천문학, 모든 근대 물리학과 근대화학, 유전학, 인공지능학 cy berne ti cs, 시스템이론이 던 져주는 지적영향으로부터 애써 고립된 채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 리콕이 드는 세번째 점은, 헤겔변증법은 새로운 질적 변화의 출현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류학 이론의 생성 』 에서 나는 다윈주의와 인공지능학의 진화모델이 〈작은 압력에 대한 작은 적응이 가져온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쌓여 이루어진 진화〉와 함께, 〈체계 전 체의 격렬한 붕괴〉로 이어지는 서서히 축적된 긴장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증법적 진화론을 비판하였다 (H arri s, 1968:2 3 6). 리콕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진화과정에서 필수적인 ‘모순 ’ 이 란, 옛 것의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의한 ‘대체’ 이다. >아 마도 여기에서 그녀가 뜻하는 바는, 생성하는 어떤 특징에 대한 예측 능력이 강화되려면 옛 체계는 그것이 붕괴되기 전에 이미 그 부정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인듯 하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 적했다시피 변증법 그 자체가 어떤 특정체계의 모순을 식별하는 데 사 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조차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전략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적 분석에서도 단지 어떤 모순(또는 압력, 기능부전, 일탈, 확대 등)을 식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미래 상태를 명확히 결정하는 모순을 식별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다는 일반 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어떤 요소가 결정적인지 알아 야 하지만 변증법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예컨대 변 증법은 영아살해가 생산양식의 진화에서 결정적인 요소였는지를 알려 주지 않는댜 전국가단계의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였는지, 평등
한 재분배자가 이후 지배계급 발달의 구조적 기초였는지, 또는 관개농 업이 서아시아와 중국에서의 동양적 전제주의를 발달하도록 촉진하였 는지 등의 문제를 변증법은 해결할 수 없다. 조금 후에 지적할 바와 같이 특정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할 일에 맞닥뜨릴 때, 변증법적 유물 론이 비변증법적 유물론에 비해 반드시 나은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리콕은, 변증법의 유효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적 변화 와 양적 변화를 구별할 필요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을 넌즈시 비춘 댜 〈해리스는 진화가 변형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작은 긴장이 누적되 어 마르크스-헤겔주의의 변증법 원리에 따라 변형이나 질적 변화가 이 루어지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같은 책, 63 쪽). 그러나 헤겔류 인식론은 양과 질의 구분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조작주의의 관점에서 본다 면, 생성하는 어떤 변형을 식별한다는 것은 분류상의 결정이다. 모든 분류상의 결정은, 자연적 단위 또는 분류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 미에서 자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모든 분류는 인류의 논리적, 경험 적 인 활동이 무한한 양적 축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제 측면과 교차 되어 이루어진 산물이다 . 모든 분류상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과학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제 차원을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러한 결정은 단지 경험적으로 he uri s ti call y 판정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적 전략에 필요한 것은, 넓은 범위와 광범한 적 용가능성을 지닌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이론을 세우는 과학자의 능력 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생성을 식별하는 것이다. 양과 질의 관계에 관한 변증법적 해석은 놀라울 정도로 비변증법적 이댜 그것은 비영원성과 끊임없는 모순을 강조하는 학설이라기 보다 도 오히려 플라톤철학의 원형적 사고양식과 닮았다. 그것은 인간의 생 물학적 적응에 유익하다고 입증된 〈분류적 구별〉을 행하는 인류라는 종 고유의 능력 및 선호와, 실재의 심층구조를 혼동한다 (Be t al anffy, 1955; Camp be ll, 1974; Ha rris, 1964b). 넓은 범위와 광범한 적용가능성을
지닌 이론을 발전시키려면, 과학은 인류라는 생물종의 적응전략인 수 많은 질적 구별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우리는 열로서 느 끼는 적외선방사와 빛으로서 느끼는 고전자파를 당연히 구별한다 . 그 러나 물리학이 보여주듯이, 방사열과 빛에 대한 질적 구별을 한다 하 더라도 그것이 전자파 분광이론에 이바지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 말 은 적외선방사와 인간이 볼 수 있는 방사를 구별하는 것이 비실재적 unreal 이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과학적 목적울 위해서는 인류중심의 질적 대비보다는 정확한 파장에 의해서 그러한 차이를 언급하는 쪽이 최선이라는 의미이다.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간의 차이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방법에는, 특 정체계의 질적 특징에 관한 선입관이 그 체계의 분석에 개입할 수 있 는 위험성이 원래부터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가령 스웨덴과 유고슬라비아 의 혼성체제 같은 것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지란 거의 없다 더욱이 변증법은 아둔한 개념적 경직성, 예컨대 사회주의적 민 주주의에는 지배계급, 착취, 노예노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문제 다른 한편 정반대의 위험성이 있다. 죽 양적 관찰을 적절한 총체적인 질적 맥락에 위치시키지 못하는 점이다. 이것 역시 편협한 귀납론과 절 충주의의 탓이지 실증주의의 탓은 아니다 (W ill er and Wi ller, 1973) . 물론 미국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미국 경제가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단지 주변적인 우발사에 지나지 않는 것 처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절충주의, 관
념론, 반계몽주의 때문에 멍들고 있다. 너무 많은 과학이 아니라 너무 적은 과학이 문제인 것이다! 나무와 함께 숲을 보기 위해서, 또 〈자본주 의와 제국주의, 인종주의와 지배, 전쟁과 혁명이라는 맥락에서 추출된 ‘문화 ’ 에 관한 설명〉 (D i amond, Scholte, and Wolf , 1975: 'o7 3) 의 불합리성 울 알아채기 위해서 반드시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 은없다 . 전체를 파악해야만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변증법론자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전체를 파악하는 데 왕도란 없다 . 그보다는 오히려 이론 의 질적 함의와 양적 함의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분을 희생하고는 결코 전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전체를 희생하고서는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 변증법 앞에 무릎 꿇는다 해서 최선의 지적 균형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체 때문에 부분을 잘못 보는 경향은 변증법론자 쪽이 실증주의자보다는 덜할지 모른다 . 그러나 변증법론자는 실증주의자 이상으로 전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 잘못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왜곡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변증법 및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주의는 언제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략 이상의, 또 사회 와 문화의 진화에 관한 이론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변증법적 유물론 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탄생시키기 위해 바쳐 진 정치전략이다. 이러한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변증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주제, 죽 상징과 은유의 결합이며, 그들이 원하는 변혁 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혁명적 저항의 결과로서만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정당화한다 . 레닌이 헤겔류의 관념론자보다 실증주의자를 더
경멸한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고 알려진 주의주장 doc tri ne 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러한 주의주장이 추구 하는 바는, 혁명과정에 대한 순수한 과학적 비판이 불러 일으킬지도 모를 정치적 망설임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견고한 혁명이론의 검 증을 효과적인 혁명정치의 실천과 결부시킴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변 증법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듯이, 〈 객관적 진 리를 인간 사고의 결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론의 문제가 아 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인간은 실천적 측면에서 자신의 사고가 진리라 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제 2 테제). 또는 엥겔스의 표현을 빌면, 〈푸딩이 맛있는가 아닌가는 먹어봐야 안다〉 (Selsam and Ma rtel , 1%3:1 4 2 ) . 자본주의 가 막을 내 릴 것 이 라는 변증법 적 예측은, 그러한 결과가 변증법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신념에 의하여 한층 확고히 되었다 . 믿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과정을 붕괴시킨 다 따라서 실증주의적 회의론은 잘못된 과학전략일 뿐만 아니라 반동 적인 정치적 주의주장이라 여겨진다 . 피억압자와의 동일시 앞에서 나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론과 실천의 통일원칙에 따르는 〈명백히 정치적 프로그램에 연계된 것〉이라 특징지웠다 . 그러나 리콕 (Leacock, 1972 : 63) 은 달리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러한 계획에 관 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론과 행위의 필연적 통일의 근저에 있 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죽 현재는 억압당하고 있지만 대두하고 있는 계급과 적극적으로 일체화한다는 것은, 장래의 사회변화 방향에 참여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충분한 이해의 기초를 이룬다. >나 에게는 리콕 의 반박이 변증법적 인식론에 내재된 정치에 대한 과학의 종속가능성
울 확인하는 것처럼 들린다. 〈충분한 이해〉를 〈장래의 사회변화 방향 에 참여하는 것〉과 연계시킴으로써 리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 적인 마르크스주의자는 정해진 미래에 관한 지식을 변증법적 계시에 의하여 획득하며 그 계시를 확인함으로써만이 과학은 진보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적 유물론〉은 과거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 지 현재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리콕의 유별난 생각은 이것에 의 해 설명된다. 〈나중에 생각하면 기계적 유물론은 옳은 것처럼 생각된 댜 차후의 발전에 선행한(따라서 ‘원인’ 을 이루는) 객관적 조건은 필연 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같은 책, 66 쪽). 그 러나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적 압력, 대안적 선택, 혁 명적 이데올로기와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알 필요가 있다고 리 콕은 주장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미래예측이 더 불확실한 까닭은, 미래의 하부구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과거의 하부구조에 대 한 지식보다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어쩔 수 없댜 진화에는 과거의 선례가 없는 새로이 생성되는 현상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내적 압력, 대안적 선택, 혁명적 이 데올로기와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러한 지식의 부족을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조건〉에 달려 있다면, 예측하기 위하여 우 리가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이 조건들이다. 리콕이 주장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앙행위가 아닐 까라고나는 생각한다. 변증법이 어떻게 개념적 경직성을 자아내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 로서, 〈부정의 부정〉이 아니라 다수의 타협에 의하여 내적 모순을 해 결하는 자본주의사회 의 출현에 대하여 유진 라일 (Eug en e Ruy le, 1975:19) 이 보인 반응을 들 수 있다. 라일은 이러한 현상을 〈지배계급이 노동 자계급의 투쟁을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두기 위하여 혁명과정에
개입해 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나로서도 이것은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라일은 곧이어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헤겔류 형이상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댜 죽 〈이 때문에 투쟁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투쟁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댜〉 달리 말하면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얼마나 쌓 이든 , 그러 한 사례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론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 계급 없는 사회는 자본주의로부터 출현〈하지 않 으면 안된다〉 나로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 그러나 나는 계 급 없는 사회의 출현이 확실하리라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분명히 현재의 피억압 계급과 일체화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이론 을 끌어내는 것 만큼이나 쉽게 그릇된 이론도 끌어낼 수 있다. 관념론 자와절충론자는 착취당하는 계급의 고통을 보고 쉽사리, 적극적으로 일체화한다 . 그렇지만 왜 그러한 착취가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설명과 정치적 지성은, 단지 그들의 감상이나 선의의 행동만으 로는판단될 수 없다. 문화유물론, 이론, 정치 변증법적 유물론과 마찬가지로 문화유물론도 과학과 정치의 상호의 존성을 받아들이며 긍정한다. 문화유물론도 역시 가치자유의 과학이라 는 신화를 단호히 거부하며, 지배적인 연구전략과 정치경제적 구조 및 하부구조 간에 결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Blackbum, 1973; Wi ller and Wi ller, 1973) . 문화유물론자들은 자본주의 와 국가사회 주의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방침은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유물론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현상에 대 한 근본적 비판에 기여한다.
역사시대, 선사시대를 통하여 지배계급은 항상 사회생활울 신비화 시킴으로써 실제의 혹은 잠재적 적들에 대한 첫번째의 방어선으로 삼 았다. 현대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관념론과 절충주의가 지배계급의 존 재 자체를 호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빈곤, 착 취, 환경악화의 책임을 착취자로부터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로 돌린 다 문화유물론은 문화관념론과 절충주의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전 략들은 왜곡된 비효율적인 분석을 통하여 전쟁, 빈곤, 착취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문화유물론은 이와 똑같은 정치적, 과 학적 이유 때문에 변증법적 유물론에 반대한다 .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미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확신을 조장함으로써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을 촉진 시키려 한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에서의 확신이 새로운 지배계급의 착 취를 영속화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새로운 지배계급이 국가체계의 착취적 측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호도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준다. 실증주의 인식론을 멸시한다면 변증 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은, 최고로 오도된 분석이다. 문화유물론은 정 치적 편의 때문에 사회과학의 경험론적, 조작주의적 성실성을 억압하 는 사회에서는 결코 착취를 없앨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경험론적, 조작주의적 비판이 유지되지 않고는 이른바 민주주의 라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자유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인가 룰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기계적 유물론 엥겔스와 무수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확인, 재확인하듯이 마르크스 의 유물론은 하부구조, 구조, 상부구조 간의 일대일 또는 일방통행
식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 최근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브리지 트 오로린 Bri dg e t O 'Lau g hl i n 은 다음과 같이 정 확하 게 이야기하고 있다 . 마르크스는 결코 역사는 생산관계를 표현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 다. 그러한 경제주의는 토대와 상부구조와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 … … 따라서 마르크스는 토대의 규정력을 설정 하면서 모든 사회관계를 생산관계로 환원하지 않았다 . 종교, 정치, 기사 도는 원래 경제제도가 아니다 . 그는 사회체계의 제 관계는 전체의 구조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토대의 제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 고자 하였다 (O'Lau ghli n, 1975:349) . 문화유물론자가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편협 한 〈단순하며 일원적인 결정론〉에 빠져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다 나도 이러한 예측할 수 있는 비난에 대비하여 『 인류학 이론의 생 성』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론을 준비한 바 있다 . 거기서 나는 엥 겔스가 1890 년에 요제프 블로흐Jo se p h Bloch 에게 보낸 편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물사관에 따르면, 역사에서의 〈궁극적〉 결정요소는 현실생활에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마근크- 두 나도 그 이상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만 약 누군가가 이것을 경제적 요소가 〈유일한〉 결정적 요소라는 말로 곡해 한다면, 그 사람은 이것을 의미없는, 추상적이고도 어처구니없는 문구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En g els, 1959 「 1890 」 : 397-398). 나는 위의 인용에 이어 토대와 상부구조 간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 으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나의 해석을 덧붙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결코 단일요인에 의한 〈단순화한〉 설명을 제시하 지 않았다 . 그들은 어떤 특정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할 때 토대와 상부구 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들은 그들 이 보기에 토대로부터 상부구조로 확대되는 결정론이 절대적인 일 대 일 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였다. 엥겔스는 〈궁극적으로〉라 는 용어를, 생산양식이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선택적 영향에 한정하는 뜻 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충분한 사례가 있고〉 장기 적인 눈으로 본다면 하는 등의 확률론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결정론 적 서술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Harr i s, 1% 8:2 44). 나의 경고는 헛된 일이었다. 엘만 서비스 (Elman Serv ice , 1969) 는 곧바로 문화유물론을 〈단순한 일원론적 결정론〉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는 문화유물론 원리에 대한 서술도, 또 문화유물론 원리가 브라질과 미국의 인종관계 비교나 인도의 암소도살 금기 같은 구체적 문제에 대 한 해결을 시도했을 때 보여준 사례도 무시하였다. 출판된 모든 증거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 증법적 유물론자들은 계속하여 문화유물론이 하부구조와 이데올로기 간의 환류작용에 까닭없이 무관심한 전략이라고 공격한다 . 오로린은 심지어 문화유물론은 인식론적으로 에틱적 자료에만 매달려 있다는 잘 못된 생각을 전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 그 자체에서 범주를 취하는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는 인류학의 경우 두 유형이 있다. 물질세계의 사실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문화유물론적(에틱적) 전략과…… 여러 민족 의 머 리 속에 있는 인식범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민족과학적 eth no scie n - tific (에믹적) 방법이다……〉 (O'Lau ghlin, 1975:343). 문화유물론자는 사회문화 체계의 구성요소 간에 상호작용적 교환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상호작용을 보편적 및 개별적 변형과
연관하여 특징지우며 연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 장에서 말했듯이 그러한 상호관계를 명시하는 방법으로서는 환류작용의 개념을 사용하 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 하부구조, 구조, 상부구조는 수동적 환류작 용, 즉 체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 그러면서 이들은 또 능동적 환류작용, 죽 체계를 변화시키는 관계도 나타낸다. 문화유물론은 다음 과 같이 생각한다. 사회체계의 변형은 통상(확률론적으로) 하부구조 내 에서의 일탈확대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러한 일탈확대는 보통 체계의 다른 부분들 내부의, 그리고 부분들 간의 일탈과 확대를 추가로 유발 한다 . 애초에 구조적 차원에만 한정되었던 일탈확대는 근본적 변형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애초에 상부구조에만 한정되었던 일탈확대는 더더구나 그러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은 상부구 조, 구조, 하부구조 간에 생기는 환류작용이 하부구조 내에서 시작된 변형과정의 방향과 속도의 유지, 가속, 감속, 탈선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이 책 106 쪽 참조). 유물론전략의 타락 변증법적 유물론 전략은, 산업주의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럽중심적 관심에 · 그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자랐 다. 마르크스의 관심영역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걸쳐 있지만, 변증 법적 유물론의 초기 정식화에는 현대 문화유물론자가 갖고 있는 범지 구적, 범인류적인 통시적, 공시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변증법적 이 론의 시야가 애초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 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을 때 명백하였다. 〈과거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대립, 죽 시대가 다르면 형태도 다른 대립의 발전 에 있다〉 엥겔스는 나중에, 〈과거의 모든 사회〉의 역사와 국가가 발
달된 이후 사회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어처구니없는 견해를 정정하였 댜 나중에 개정된 『 공산당 선언.!I의 각주에서 엥겔스는 〈과거의 모든 사회〉란 말은 선사시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시대에만 적용되 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렌스 크레이더 (Lawrence Krader, 1972, 1973a) 가 지적했듯이,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 이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유럽고대사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민족지자료를 독파하였다. 그러 나 마르크스는 루이스 헨리 모건의 『고대사회 An ci en t So ci e ty 』 를 접하 고 나서야, 전국가체계의 복잡성과 그러한 체계가 변증법 원리와 유물 론 원리에 던져주는 도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 시작하였다. 모건의 책을 읽은 후 오래되지 않아 마르크스는 죽었다. 홀로 남은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초고를 바탕으로 모건의 연구를 재해석하여 『가 족, 사유재 산, 국가의 기 원 The Or igin of the Fami ly, Priva te Prop er ty and the S t a t e 』을 썼다 이 책은 제 2 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마르크스주의 의 인류학적 주요문헌으로 남아 있었다. 마르크스는 모건의 저작 가운 데서 독자적인 유물사관의 확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실제로 『고대사회』는 잡다한 원리들을 버무려 만든 것이다. 인과작 용을 하부구조의 결정요인에서 구하는가 하면, 그에 못지않게 〈독창적 인 새로운 고안〉이나 자연선택에서도 그 원인을 구하였다. 엥겔스는 모건의 절충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 『가족, 사유재산, 국 가의 기원』은 결정적인 요처에서 유물론적이지도 변증법적이지도 않은 결함 있는 저작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엥겔스도 모건도 촌락제와 추장 제 사회구조의 핵심에 존재하는 씨족이나 기타 외혼 출계집단의 발달 을 하부구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었다. 엥겔스는 모건을 따라 원시 사회의 친족현상을 이해하는 첩경은 내혼의 금지를 확대함으로써 가능 해진 정신적 진보에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혼인유대로부터의 혈연친 배제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연선택은 계속 작용하였다 . 모건의 말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없는 씨 족간의 혼인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강인한 인종을 낳는 다…… 진보하는 두 부족야…·피를 섞어 하나의 민족이 되면……새로운 두개골과 뇌수는 확대되어 두 부족의 능력을 합친 정도로까지 신장된다〉 (Eng el s, 1972 「 1884 」 : 111) . 성의 원시공산제(모건 진화도식상의 한 상상적 단계)가 일부일처제로 바 뀐 데 대해 설명할 때, 엥겔스는 여성들이 〈순결권, 즉 단 한 사람의 남 성과의 일시적 또는 영속적인 혼인을 해방의 수단으로서〉(같은 책, 117 쪽) 갈망했음에 틀림없다고 추정할 수 있었을 뿐이다 . 다른 곳에서 엥겔스 는 밴드사회와 촌락사회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하부구조적 특징 간에 상관성이 분명히 없는 데 대해 당혹하였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Krader, 1973b : 244n 에서 재인용). 실제, 변증법적 유물론은 애초에 자본 주의의 내적 법칙을 논할 목적으로 정식화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와 엥겔스에게는 방대한 양의 비서구사회 및 전자본주의 사회의 역사 와 선사(先史)를 다룰 준비가 불충분했던 것이다. 내부모순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업, 인구, 환경이라는 의적 관계를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밴 드, 촌락, 추장제에 특징적인 여러 고유한 제도에 대하여 이해의 단초 도 끄집어 낼 수가 없다. 3 장에서 지적했듯이 마르크스는 인구증가의 일반이론을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계기적인 생산양식의 교체라 는 중심적 문제는 허공에 떠버렸다. 그 결과 변증법적 유물론에는 국 가의 기원에 관한 일관된 이론이 없다. 그리고 국가형성의 생태학적 맥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변증법적 유물론에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 른 체계, 예컨대 유럽과 아프리카의 봉건제도나 치수제국과 같은 체계 룰 설명하는 일관된 종합적 이론이 없다. 마르크스는 생애의 한 시기에 〈지리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심을 키울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한 관심이 생겼던 때는 그가 봉건주의나
자본주의와는 다른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문제에 접했을 때였다. 마르 크스는 수리시설의 통제가 역사적으로 〈정체된〉 아시아의 농업경영적 전제주의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간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칼 비트 포겔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변증법적 원리나 세계공산주의의 계획 전체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대단히 파괴적인 것 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문제 전부를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과 『가족, 사유재 산, 국가의 기원』에서는 비트포겔이 말하는 〈과학에 대한 범죄〉가 생 겨나게 된다. 즉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논의는 전부 생략한다든 지, 생산강화와 재분배 그리고 계급착취의 기원에 있어 관료제 경영이 갖는 역할을 경시한다든지 하게 된다. 그들의 저작에서 최초의 지배계 급은 노예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계급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아시아적 생산양식 아래에서 국가경영자에 의한 착취는 무시되고 있 다. 동양적 전제주의의 개념에는 그의(마르크스의) 진리탐구를 무력화시킬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있다. 전체적 관리 및 독재국가롤 수립하고자 하는 집 단의 일원으로사·…·마르크스는 동양적 전제주의와 그가 의도하는 국가 사 이의 몇몇 곤란한 유사점을 좀처럼 인정할 수 없었다 (W ittfo g el, 19) 7:W ). 변증법적 유물론은 다른 의미에서도 고대의 치수농업경영 전제주의 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인도를 분석하면서 마르크스가 깨달았듯이(그 리고 실은 헤겔 자신도 이미 알았듯이), 동양의 거대문명은 계급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전진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즉 동양의 거대문명은 그대로 놓아둔다면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변증법적 필연에 따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전진하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마르크스는 생각하였다. 고대중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거듭된
대변동을 겪었으나 언제나 수력을 이용하는 하부구조와 농업경영적 구 조및 상부구조를 복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제 2 차대전 후 변증법적 유물론은 더 이상 서구의 부르주아 사회과학 의 비판에 초연할 수 없었다. 사회문화 진화에 대한 모건의 견해와, 고 고학자 및 현대의 민족지 현지조사자들의 조사결과 사이의 모순은, 분 파적 학문의 이름 아래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었다. 동시에 농업 및 산 업의 진화단계가 갖가지로 다른 국가들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해석이 세계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 하였다. 점점 늘어나는 경험적 상황의 변칙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 게 됨에 따라 변증법적 유물론 자체도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 부구조의 인과작용이라는 마르크스의 위대한 원리 속에 있는 유물론 적, 과학적 구성요소는 타락하기에 이르렀다. 변증법의 이름 아래 구조와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미치는 환류작용 의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급속하게 그 부르주 아적 시발점으로 퇴조하기 시작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구조주의 로, 구조주의에서 절충주의로, 절충주의에서 관념론으로, 관념론에서 반계몽주의로 변하였다 . 오늘날 세상에서 마르크스주의라 자칭하는 많 은 것들은 혁명적인 수사로 호도된 관념론, 절충주의, 반계몽주의에 다름아니다. 나는 이러한 관념론적, 절충주의적, 반계몽주의적 전략들 이 정말로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과학자가 아니고, 변증법론자이 며, 어떠한 특정 학문도 실천하지 않았던 역사가이며, 또 과학적 사회 주의 자가 아니 라 현실적 사회 주의 자라면 (Di am ond, scholte , and wolf, 1 CJ7 5:872), 마르크스 자신과 마르크스를 귀감으로 삼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에게 그만큼 나쁜 일이다. 또 만약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적, 정치적 가 능성에 대한 물질적 구속을 강조하는 연구전략이 아니라 기껏 〈물질적 가 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따라서 정치적인 구속의 이론〉 (D i amond, 1972:416)
이라고 요약된다면, 마르크스가 미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신을 그 같은 톨 속에 집어넣지 말도록 경고하지 못했던 만큼 나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요약하든, 구조나 상부구조가 하부구조 를 규정한다는 원리는, 구조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 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하부구조가 구조와 상부구조 를 규정한다고 실제로 마르크스가 제시하지 않았다면, 마르크스의 이 름으로 우리들의 주의를 사회문화 생활의 원인들――빈곤과 착취의 원인을 포함하여-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사람들은 그만큼 나쁜 것이다 .
제 7 장 구조주의 프랑스 구조주의는 현대 서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류학 전략이 댜 이 전략은 반실증주의적, 변증법적, 관념론적, 몰역사적이다. 구 조주의를 창시한 천재,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검증가능한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인과관계, 기원, 역사적 과정도 무시한다. 그럼에도 수 백 명에 이르는 유럽과 미국의 전문학자들은 이 인류학 전략이야말로 평생을 바쳐 연구할 만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관념론으로서의 구조주의 구조주의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유럽 의 문화관념론 전통 중 가장 중요한 대표적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구조주의의 〈구조〉란 말은 상부구조와 대비되는 느낌 울 주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상부구조만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구조주 의자들은, 자기들은 〈하부구조의 우위를 인정하기〉 (Ross i, 1974a: 98 ) 때
문에 관념론자나 유심론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 분명 레비스트로스 스스로 〈의심할 나위 없는 하부구조의 우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러나 구조주의 자체가 에틱적-행위적 하부구조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주장은 허울일 뿐이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민족학은 사회 문화 체계의 심리적 상부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며 하부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민족학 이외의 다론 학문들이라고 한다. 레비AE 쿠 A 는 그것이 어떤 학문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내가 이바지하고 싶은 분야는 마르크스가 거의 손대지 않았던 상부구 조에 관한 이론이다. 본래 의미에서의 하부구조 연구를 발전시키는 일은 인구학, 공학, 역사지리학, 민족지의 도움을 얻어 역사학이 떠맡아야 할 일이다 그것은 민족학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민족학 e thnolo gy은 무 엇보다도 심리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Uv i -Srauss, 1966:13 0-13 1).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 구조주의란 정신적 상부구조를 연구하 기 위한 원리라는 것이다. 이 원리들은 의도적으로 에틱적-행위적 하 부구조를 포함하지 않으며(입발린 소리거나 종속변수로서 다루는 경우를 제하고는), 따라서 유물론 전략의 일부일 수가 없다. 아이노 로시 (Ino Rossi, 1974a : 98) 는 구조주의가 〈관념론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조주 의는 〈사회현상이 단지 관념이라거나 정신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관념론의 존재론적 의미 와, 존재의 본질이 정신인가 물질인가 하는 케케묵어 삭아가는, 과학 적으로는 무의미한 논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자가 자 기의 인식론상, 이론상의 연구원리(존재론과는 별개인)를 밝히는 순간 관념론과 유심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로시는 레비 AE 쿠 A 에게 있어서 사회현상이란, 〈대상화된 관념체계에 다름 아니며〉 (1974b:1 0 8), 〈정신은 관념체계를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고〉
(1974b:115), 〈구조주의는 일종의 ‘정신순근리’ 이며〉 〈구조주의는 근본적 인 정신과정과 구조를 발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4o:100:n .5)는 점을 인정한다. 〈민족학이란 무엇보다 먼저 심리학이다〉라는 말은 애당초 유심론자거나 문화관념론자인 민족학자에게만 걸맞는 것이다. 구조주의의 구조란 무엇인가 구조주의의 배후랄 수 있는 관념론 전통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며 도덕론자인 에밀 뒤르켐이 말한 인간사회는 〈집합의식〉을 갖고 있다 (또는 〈집합의식〉이다)라는 독특한 개념이 들어있다. 집합의식 또는 집 합양심 (의 식 consc i ousness 과 양심 cons ci ence 이 란 말은 불어 에서 는 같은 단어 consc i ence 이다)이란 모든 개인에 외재하면서도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강제력을 갖는 관념을 말한다. 집합의식은 정신생활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그것은 의식 중의 의식이 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적, 지역적인 우연성의 바깥에 그리고 그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항구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에서만 보게 하며 그 사물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념에 고정시킨다.…… 집합의식만이 존재 전부에 적용가능한 틀을,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정 신에 제공할 수 있다 (Durkhe im, 1915:444). 구조주의자들은 뒤르켐을 쫓아, 정신에는 사물전체를 생각할 수 있 도록 하는 〈틀 molds 〉이 있다고 믿는다. 구조주의자가 말하는 구조란 바로 이 톨이다. 이 틀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는 모든 인간정신에 존재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두뇌의 신경 생리현상의 일부이다. 그러 나 각 문화는 각자의 독특한 내용, 죽 각 문화의 고유한 관념으로서
이 틀을 채운다 . 구조분석이란 각각 독특한 면모를 갖는 표층의 내용 이 어떻게 잠재하는 보편적 구조를 실제로 표현하는가 또는 부합하는 가를 보여 주는 일이다. 뒤에 보겠지만, 구조에 대한 지식은 의례나 신화 이야기 같은 행위흐름의 사건 및 혼인규칙과 친족용어 같은 추출 된 규칙과 범주에서 추론한 것을 무차별로 섞어 얻는다 . 구조주의자는 정신과 행위의 구별이나 모든 실증주의 전통 뿐 아니라 에믹과 에틱의 구별도 거부하기 때문에,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조의 인식론적 지위는 비조작적인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은 나중에 살펴볼 바와 같이, 구조주의의 구조란 구조주의자 자신의 상상력 가운데에서만 존 재한다고 하는 별난 가능성을 뜻하고 있다. 구조주의의 이론적 기본원리 구조주의는 범인류적인, 신경학에 기초를 둔, 무의식적인 정신적 변증법에 의하여 〈집합의식〉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변증법은 사고할 수 있는 대상에 한계를 둔다. 죽 무엇이 〈생각하 기에 좋은가〉를 결정한다. 그런 까닭에 분명히 다른 사고의 근저에도 유사한 의미가 존재한다. 이 숨겨진 의미는 항상 두 개의 관념으로 환 원될 수 있으며, 하나의 관념은 다른 관념의 대립물이다 . 따라서 대립 하는 관념 의 쌍-또는 이 항대 립 bin a ry opp o sit io ns-이 구조주의 의 〈구조〉를 구성한다. 본질적으로 구조주의적 설명은 집합적인 사회 정신 속의 이항대립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대립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 :남 삶 : 죽음
문화 : 자연 이러한 대립이 서로 환원가능한지, 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기본적 대립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 여기서 〈이해〉를 깊이하는 작업은 헤겔변증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양 자 간의 대립을 모순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모순은 〈매개자〉 내지 해 결책으로서 제 3 의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그러나 헤겔변증법과는 달리 이 매개자는 일반적인 우주적 발달과정의 일부로서 간주되지는 않는다 . 똑같은 이항대립이 똑같은 매개자와 함께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서 되풀이해 나타난다. 그런 까 닭에 구조주의자에게는 사물이 변하면 변할수록, 그것은 그만큼 여전 히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주의는 헤겔관념론의 공시적 형태, 죽 정태적 변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이 없는 변증법이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다. 진정한 대립이 있다면 손들어 보라 레비스트로스 (Uv i -S tr auss, 1963) 는 표면현상이란 바론 correc t 대립과 매개작용이 변형된 것이며, 그러한 바른 대립과 매개작용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 방법이 썩 체계적인 것은 아 니며, 앞장에서 살펴본 헤겔-마르크스류의 변증법이 가진 애매함을 모 두 물려받은 것이다. 대체로 그 방법은 대비 또는 비슷함이라는 속성 중 어느 한쪽을 토대로 하여 점차 더 심원하며 비밀스런 유사성 analo- gy을밝혀내는 것이다. 의미가 다른 개념들을 통하여 기본적 대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전도〉), 그리고 막연하게 〈대립〉 비슷한 어떤 것 으로도 최종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구조주의자는
거의 확실하게 〈구조〉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조를 발 견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가치는 거의 없다. 구조주의자의 말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한 문화 또는 다른 문화에서 비슷한(또는 다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재치를 부리면서 그러한 말을 증명하는 분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뻔한 결론이다. 구조주의가 가진 매력 중의 하나는, 안락의자 인류학자들로 하여금 자료가 원래 수집된 생생한 현장과는 멀리 떨어진 서재에서 신화나 친 족용어의 뭉치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것이다. 〈구조 분석 의 목적 은 숨겨 진 의 미 를 찾는 것이 다〉 (Ma q ue tt, 1974:123) .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구조주의적 탐구의 주류에서 끌어낸 구조주의 이론의 실례를 잠시 검토할까 한다. 이에 앞서 경험적 검증가능성의 기준에 대해 구조주의 자들이 제기하는 보편적 이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레비 AE 쿠 A 는 구 조주의 모델이 경험적 현상을 예측 또는 추측할 수 있는 상대적 능력 을 갖고 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류학자들을 몹시 경멸 한다고 거듭 말한다. 때때로 그는 구조주의 모델은 어떠한 경험적 의 의도 갖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사회구조는…… 경험적 실재에 관계 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실재에 따라 세워진 모델에 관계되는 것이다〉 (Levi- S tr au ss, 1963:2 7 9) . 경 험 적 검 증에 대 한 이 러 한 무관심 은 유럽 대 륙철학에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오랫동안 구별되어 온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인간에 관한 현상은 물리학이나 화학의 목 표인 법칙정립적 일반화에 따르지 않는다. 집합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그것과 다른 현상 간의 관계를 수량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
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조주의는 경험적 증명이 아니라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 인문과학에서의 〈어떠한 연구도 전통적 의미 에서 본다면 과학적일 수 없다.〉 구조주의는 경험적 과정에 의하여 반 증될 수 없다는 비난은 〈완전히 무의미한〉 말이라고 기각된다 . 왜냐하 면 문화를 논할 때 〈반증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Lev i- Str au ss in Rossi, 1974b:93) .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때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비굴하리만큼의 존중〉을 표명하고 〈인류학은 무엇보다도 경험과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경험적 자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 냐하면 그 자신의 사고 자체가 변증법적 과정의 증거이며 다른 사람들 의 생각의 틀을 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제시된 해결책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 은 아니다 . 나 자신은 이들 중 몇 개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을 논리적 귀결에까지 몰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 선일 것이다 . 그러므로 나는 있음직한 비판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 냐?〉고 미리 말한다. 왜냐하면 인류학의 최종목표가 객관화된 사고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더 나온 지식을 얻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이 책에 있 는 남미 인디언의 사고과정이 나의 사고를 매개로 하여 구체화된 것인지 또는 나의 사고과정이 그들의 사고를 매개로 하여 생긴 것인지는 결국 하 찮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누가 표현하게 되든 인간의 정신 은 상호작용하는 두 사고과정이 이중으로 반추하는 사고운동의 결과로서 더욱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 사 고과정은 서로 간에 불꽃이나 부섯것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합은 서로에게 빛을 던져줄 것이다 (Le vi -S tra uss, 1969a:13 강조부분은 인용자). 〈신화에 관한 이 책 자체가 일종의 신화이다〉(같은 책, 6 쪽)라는 말
은 어떤가? 오직 구조주의적 사고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심원한 경험을 통하여 그 실천이 가져오는 포만감을 맛보고, 이 포만감을 통하여 실제 로 정신이 신체와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느낀다〉 (Lev i -S tr auss, 1971:619) 는 말은 어떤가? 문화유물론자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류 학의 최종목적〉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듯이 단지 〈객관화된 사고와 그 메커니즘에 관한 더 나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인류학의 최종목적은 사회문화 체계가 분기하고 수렴하는 진화 궤적의 원인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얻는 데 있다. 여기에서 사회문화 체계란 사고뿐만이 아니라 행위와 행위의 산물로서 이루어진다. 인식 론적 무정부상태에 관한 폴 페이어벤드의 요지를 논할 때 내가 지적하 였듯이, 사회문화적 현실에 관한 이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자기자신의 상상력을 다른 사람들의 사고, 감정, 활동과 동동시하는 사람의 사고과정에 쉽게 넘겨버려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역사는 경험적 현실을 혐오하는 사람을 영웅 시하면 파멸의 위험이 안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당신이 한 일의 결과가 타인의 악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울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이 책 41 쪽과 445 쪽 참조). 친족의 기본구조 레비스트로스가 처음으로 국제 인류학계의 주목를 받게 된 것은 다 양한 친족체계와 혼인양식에 관한 그의 이론에서부터이다. 그의 저서 『친족의 기본구조 The Elementa r y Str u ctu r es of Ki nsh ip』는 여전히 친족 체계의 비교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광범
한 친족현상을 조직적이고도 세밀하게 정리, 분석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발달된 구조주의 전략이 갖는 단점을 이미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 책은 〈친족체계에 관한 일반이론 서설〉(xxi v) 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인이나 거주율, 친족용어의 분기적, 수렴적 진화에 대하 여 서로 연관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 레비스트로스는 몇몇 친족체 계를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서도, 다양한 구조형의 진화를 예상할 수 있는 합법칙적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댜 기껏해야 어떤 체계가 하필 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 를 말할 뿐이며, 어떤 체계들은 구조주의 입장에서 보아 가능한 방식 으로 진화한 반면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친족의 기본구조』의 대주제는 모든 종류의 친족과 혼인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나의 것과 너의 것, 또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항대립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립의 매개자는 선물이며, 최선의 선물은 여성이다. 그러한 모든 선물증여는 교환행위이며 답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혼인과 친족형태는 한 남성집단이 여성을 다른 남성집단에 선물로 주고 다시 여성으로 답례 를 받는다는 교환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어떤 특정체 계가 어떤 종류의 교환과 논리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음 우 리를 다른 체계로 안내한다. 이 체계는 여성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 에로 양도하는 규칙이, 많든 적든 변화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혼인규칙의 기원에서 발견한 것은 언제나 교환의 체계 이다 .• …• • 교환은 때로는 직접적 (쌍방사촌혼 mar ri a g e wit h the bil ate r al cous in의 경우와 같이)인, 때로는 간접적인 모습을 띈다. ……교환은 때 로는 전체체계 내에서 기능하며…… 때로는 특수한, 짧은 주기를 갖는 수 많은 체계의 형성을 유발한다. ……교환은 때로는 현금거래나 단기거래로
서 나타나며…… 때로는 장기거래로서 나타난다. 교환은 때로는 명시적으 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환은 때로는 폐쇄적이며 때로 는 개방적이다. ……그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반적이든 특수한 것이든, 즉각적이든 지연되는 것이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폐쇄적이 든 개방적이든, 구체적이든 상징적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모든 양 태의 혼인제도의 근본적이고 공통된 기반은 교환이며, 언제나 교환이다 (같은 책, 47 8-4 79 쪽) . 그것은 〈교환이며, 언제나 교환이다〉라는 깨달음이 가져다 주는 이 러한 종류의 계발은 구조주의적 의미에서의 〈이해〉가 어떤 것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교환이란 표면적인 혼인체계와 친족체계 형태의 〈숨은 의미〉이다. 친족체계는 특정형의 교환으로 바꿔 생각할 때 이해 된댜 교환은 해결하고자 애쓰는 이항대립, 죽 〈나의 것:너의 것〉이라 는 대립으로 바꿔 생각할 때 이해된다. 상징적 사고의 출현과 더불어 여성도 말 words 과 마찬가지로 교환의 대 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이것은 동일한 여성이 다음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측면에서 지각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죽 여 성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며 성적 본능과 소유욕을 자극한 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은 타인의 욕망을 일으키는 실체이며 그렇게 보이 는 것, 죽 결연을 통하여 타인과 묶는 수단이다(같은 책, 496 쪽). 〈교환, 언제나 교환?〉 주목할 점은 레비스트로스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죽 그는 여성이란 언제나 선물로서 주고받는 성으로 간주
되었다고 가정한다 . 이것은 남성우위를 보편적 여건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4 장에서 지적했듯이 남성우위는 보편적인 것 이 아니라 재생산압력과 전쟁이 개재된 일정한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 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빈번하게 교환된다는 사실(모처제보다 부처제 가 훨씬 일반적이다)을 레비스트로스가 강조한 것은 올바르다 . 그러나 여성을 언제나 그런 측면에서 보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원 시적 기술로서 생활하는 많은 수렵채집민들은 양변적 ambil a te r al, 선계 적 ambil ine al, 거주선택적 ambil oc al 조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집단의 성원권은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환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 4 장에서 논했듯이 강력한 단일거주제 u ni local ity
로스의 근친상간 이론에 대하여 길게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그것은 『친족의 기본구조 』 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그 의 저서의 중심주제인, 호혜성의 원리가 모든 혼인체계, 출계체계, 친 족술어 체계의 근저에 있다는 그의 독특한 생각에 눈을 돌리고자 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모든 사회생활의 우발성과 특이성의 밑바 닥에는 〈 교환, 언제나 교환〉이 있다. 이 〈원리〉는 창조적, 수단적, 활 동적 힘이며, 역사의 변화에 관계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작용하며, 언 제나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역사가 맡긴 재료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표현한다 . 호혜성 체계의 기능적 영속성과, 역사가 처분을 맡기고 끊임없이 변형 시키는 제도적 사실의 우발성 간에 보이는…… 대비, 분명한 모순은 이 체계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충하여 증명하고 있다 . 어떤 변화든지 간 에 언제나 같은 힘(즉 호혜성)이 작용하며, 그 힘이 변화에 대응하여 주 어진 또는 버려진 요소들을 재조직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다 (Lev i Str au ss, 1969b:7 6 ) . 구조주의자들은 이 이론의 검증가능성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문화유물론자들이 그것을 검증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나는 이 이론은 검증가능한 것일 뿐만이 아 니라 분명히 틀린 것으로, 더 나은 이론, 즉 〈호혜성의 체계〉는 오직 평등사회에만 적용되는 혼인체계의 기초라는 이론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지배자집단과 종속자집단으로 계층화될수록 혼인체계는 호혜적 교환을 가로막는 기능을 한다. 따라 서 호혜적 교환원리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거나, 세계의 수많은 사회 가 〈제공한 또는 버린 요소들〉을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하는 데 필 요한 힘을 결여하고 있다. 즉 문화유물론의 도움을 받아 발달한 상호
작용적 이론들에 비추어 보면, 혼인규칙은 호혜성에 관한 무의식적 관 념, 또는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해서 선물 줄 것을 생각해야 하는 필요 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부구조 변수들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한정교환과 일반교환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혼인교환에는 두 기본형태가 있다. 이 둘은 모두 똑같이 호혜적 교환원리의 작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한정〉교환 res tri c t ed exchan g e 으로서, A 의 남성이 B 의 여성과 결혼한 다면 B 의 남성은 A 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일반〉 교환g ener ali zed exchan g e 으로서, A 의 남성이 B 의 여성과 결혼한다면 B 의 남성은 A 의 여성과 결혼할 수 없고 대신 제禁] 집단인 C 긱 여성과 결혼해야 한다. 꾹J-에서 다룬 호주원주민의 8 분족체계는 A=B, 즉 한 정교환형의 예이다 . 나는 이 체계를 집단 간에 여성을 주고받는 것으 로 보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란다족(그 리고 다른 집단들)이 한정교환 체계를 갖는 이유에 관한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한정교환을 하는 집단들 은 모두 〈부조화 체제 dish annon ic r egiines 〉를 갖고 있다는, 죽 부처 거 주와 모계출계를 갖든지 모처거주와 부계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 나 프란시 스 콘 (Franc i s Korn, 1973:17-35) 이 상세 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모계반족(半族)을 아란다 족이 갖고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없다. 더욱이 레비스트로스는 그러한 〈부조화 체제〉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도 길게 붙잡을 생각은 없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말했듯이 한정교환은 모든 혼인체계가 실은 호혜성의
표현이라는 레비스트로스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일반교환만 다루고자 한다 . 일반교환의 문제 레비스트로스 분석의 중요한 약점은 일반교환이 호혜성 원리를 표현 한다는 생각에 있다. 일반교환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전혀 호혜적 교 환체계가 아닌 듯 하다. 당연히 레비스트로스는 그것은 잘못된 인상이 며, 일반교환에서도 한정교환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호혜적 교환원리가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A ~ B ~ C 긱 교환이 반대방향 의 흐름에 의하여 균형을 잡는 형태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 탕을두고 있다 . 레비스트로스는 그러한 반대방향의 흐름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여기에는 〈긴〉 사이클과 〈짧은〉 사이클 의 두 형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긴 사이클 A ~ B ~ C 크 A 에서는 A 의 남성이 B 의 여성과 결혼하고, B 여성의 남형제는 C 긱 여성과 결혼 하며, 다시 C 여성의 남형제는 A 의 여성과 결혼한다(이 사이클은 마지막 으로 A 로 되돌아와 끝맺을 때까지 D, E, F ... 로 확대될 수 있다). 짧은 사 이클에서는 한 세대에 A 의 남성이 B 의 여성과 결혼하고, B 여성의 남 형제는 C 의 여성과 결혼하며, C 여성의 남형제는 A 의 여성과 결혼한 댜 다음 세대에서는 C 긱 남성이 B 의 여성과 결혼하고, B 여성의 남형 제는 A 의 여성과 결혼하며, A 여성의 남형제는 C 의 여성과 결혼한다. 죽, C f-A f-B f-C ; A ~ B ~ C ~ A 의 모양이 된다. 레비AE 쿠 A 에 따르면, 한정교환과 장단 사이클의 일반교환 간의 차 이는 부류가 다른 교차사촌 간의 혼인이 갖는 논리적 함의를 구체화한다. 한정교환의 경우, 남성은 어머니의 남형제의 딸이나 아버지의 여형
제의 딸과 결혼할 수 있다 . 이것이 〈대칭적〉 교차사촌혼이다 . 일반교환의 경우, 교차사촌혼은 〈비대칭적〉이다. 죽 긴 사이클과 짧 은 사이클 모두 어느 한쪽의 교차사촌에게로 상대가 한정된다 . 긴 사 이클의 경우 어머니의 남형제의 딸이 선호된다. 이것을 〈 선호적 모방 (母方) 교차사촌혼 pre fe re nti al matr ila te r al cross-c o usin marria g e > 이 라고 부른댜 짧은 주기의 경우 아버지의 여형제의 딸이 선호된다 . 이것을 〈선호적 부방(父方)교차사촌혼p refe ren ti al pa tr ila te r al cross-cousin mar- ri a g e 〉이라고 부른다 장단 사이클과 비대칭적 혼인의 규칙 간의 관계 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 B c D
A B c D
허공에 뜬사이클 이 두 형태의 비대칭혼은 모두 비교적 혼한 것은 아니지만, 둘 중에 서는 모방 쪽이 부방 쪽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의 개념을 사용 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긴 사이클이 짧은 사이 클보다 〈낫다〉 . 긴 사이클은 〈연속적인 교환〉을 나타내는 반면, 짧은 사 이클은 〈비연속적인 교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온 무엇을 뜻하는가? 아버지의 여형제의 딸과의 혼인은… ••• 전체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며… ••• 서로 병행하는 다수의 작고 폐쇄적인 체계 에 이 를 수밖에 없다 (Lev i -S tr auss, 1969b:4 4 5) .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여형제의 딸과의 혼인이 어머니의 남형제 의 딸과의 혼인보다 적게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어머니의 남형제의 딸과 의 혼인이 집단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돋기까지 하기 때문 이다(같은 책 , 448-44~두).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증거와 분명히 모순된다. 이 점을 증명하기에 앞서, 먼저 집단통합에 좋은 것 이 혼인형태를 지배한다는 가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가정은 플라톤 류 구조의 상상적인 비물질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이것은 분 명하게 규정된 출계집단의 발달기초를 이루는 물질적 조건과 연관해서 는 의미가 없다. #J-에서 설명했듯이 농업생산이 강화되면 될수록 단 계(單系)로 될 공산은 커진다. 씨족 s i bs 과 종족은 영속적 형태의 재산 이나 부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장과 그것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계 출계집단은 실상 희소해지는 자원
을 둘러싼 투쟁 때문에 점점 연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 출계집단이 연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묘사하는 것은, 사회계층과 국가로 향하는 진화과정을 희화 화하는 것이다. 구조주의 모델의 경험적 기초에 관하여 본다면, 모방혼( 母 方婚)이 〈전체적 구조를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하나도 발견되고 있 지 않다. 비 록 A- ---tB - ---t C ----t A 와 같은 사이 클은 생 기 고 있지 만 공동체 의 모든 성원을 포함하는 경우란 드물다. 대신, 아래 그림과 같은 여 러 개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
A /B\\ DC/ F // G\ T'H I /kJT ,K
비록 여성을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을 〈전체적 구조〉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더욱 곤란한 것은 긴 사이클의 경험적 사례 중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동마니푸 르 M anip ur 에 살고 있는 푸룸 Purum 족의 경 우 흔히 직접 교환을 통하여 여성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이다. 찰스 액커만 (Charles Ackerman, 1964;1965) 은 푸룹족에서 모방규칙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하 였다.
직접교환을 행하는 푸뭄족의 부계종족 (D . Wh ite, 1973:4 0 5). 원 내의 숫자는 혼인 횟수 를 , 화살표는 여성의 이동방향을 가리킨다 . 액커만은 비대칭적 혼인규칙과 실제 혼인관행 간의 불일치를 과장했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eo g he gan and Kay, 1964; W ilde r, 1971).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관행과 규칙이 고도로 일치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비 대칭적 모방결연이 부방결연보다 연대가 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 큼 일치의 정도가 충분한가라는 문제이 다. 로드니 니 담 (Rodne y Nee-dha m, 1971 : lxx ix)은 〈교활한 말로…… 학문분야라고 생각되는 주제에 서 유감스럽고도 유해한 발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지증거를 이 해하는 데 보다 진지하게 몰두하도록――즉 말하기에 앞서 연구하도록〉 (같은 책 :lxxx) 촉구하였다. 그러나 연구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것이 더 적절한 부탁일 것이다. 에틱적으로 보아, 푸룸족 체계에서 여성은 출 계집단에 의해 한 방향으로만 교환되지 않는다. 푸룸족의 혼인을 어떻 게 셈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민족지자료에 따르면 127~ 의 아씨 subs i bs 족 또는 종족이 있다. 이중 7 개는 직접적 인 상호교환을 하고 있다(위의 도표 참조). 레비스트로스 모델에서 벗어난 이런 숫자의 의미를 생각함에 있어,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들 7 개 집단의 여성 숫자만 헤아리는 것 같은 통계적 조작을 거부한다. 가 령 A 와 B 라는 두 집단이 A~B 의 직접교환을 실행하고 있다고 관찰될 때, 관찰시점에서의 교환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바른〉 교환방향을 자동 적으로 읽어 낼 수는 없댜 따라서 대차대조표가 10 대 3(K1~10P ) 이라 하
더라도 우리가 세 번의 혼인은 〈잘못된〉 방향이며 열 번의 혼인은 〈바 른〉 방향이라고 가정할 권리는 없다. 〈바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별 도의 방법이 없는 한, 수가 많은 쪽이 〈바른〉 방향을 나타낸다는 결론 은 동의반복적인 것, 죽 그러한 믿음 자체가 이미 이론에 들어 있는 것이댜 어느 쪽 방향이든 혼인이 이루어지면 양쪽 집단은 어머니의 남형제의 딸(실제든 유별적(類別的)이든)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양쪽 집단성원은 모두 어느 쪽으로 결혼하여도 모방규정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어떤 혼인이 바르며 어떤 혼인이 잘못된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 방법 은 행위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니담은 심적 구조 가 행위자 개인의 정신의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일반적 구조주의 신념 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연구를 시작할 당시 에 원래의 푸룸족 제보자들이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 그러한 엄청난 일 을 감행할 생각은 없었다 . 따라서 우리로서는 두 집단 간에 여성을 교 환하는 혼인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긴 사이클의 개념을 부정하는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출계집단의 총수로 볼 때 58% 가 한정교 환과 일반교환 양쪽을 다 하며, 또 혼인행위 (각각의 혼인은 남녀쌍방에 의한 선택을 포함한다)의 총수로 볼 때 2.82개® 사례 중 66 개 사례는 이 미 말한 이유 때문에 비대칭적 모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예외가 둘 더 있다. 먼저 氏 종족은 K1 종족 에게 세 명의 여성을 주었다(위의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음) . 이것은 같은 클래스 (K) 내에서의 교환이라는 이유때문에 항상 잘못된 증거로 항상 간주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비스트 로스 모델이 요구하는 출계집단이란 아씨족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문제의 아씨족인 M3 은 T1 에서 네 명의 아내를 얻고 있지만 어떤 ® 원문에서는 252 개로 되어 있으나 오류인 듯함.
집단에 아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이 역시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음) 전 체 혼인행위 중 8 건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M3ol 순환혼 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274 건의 혼인 중 24% 에 이르는 66 건은 레비스트로스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 직접교환에 의한 24% 의 혼인은 모방 교차사촌 선호 규칙이 예상하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혼인을 터무니없이 벗어나 지는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자신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완전한 규정 울 논하고 있다는 니담의 주장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별개 의 문제이다), 이러한 비율은 푸룸족이야말로 비대칭적, 〈긴 사이클〉 교환에 의하여 통합된 사회의 좋은 본보기라는 생각에 치명적인 것이 다. 물론 푸룸족에는 모델이 예측한 타입의 사이클들도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이 사이클들이 구성하는 체계가 레비 AE 쿠 A 모델이 요구하는 A ~ B ~ C ~ A 와 같은 방식으로 출계집단의 〈전체적 구 조를 실현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아씨족에서는 이 사이클들이 직접교환 형태와 병존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방선호가 훨씬 많이 출현하고 있 는 현상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이라는 보다 큰 문제로부터 로드 니 니담이 푸룸족에 갖는 관심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니담은 모방규칙에 기초한 친족구조의 어떠한 경험적 타당성도 인정하 지 않는 인류학자들이 제기하는 공격으로부터 모방규정의 개념을 지켜 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는 〈배우자의 범주가 한쪽 방향으로 un ilat e r ally 규정되는 사회도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제기된〉(같은 책, lxxx) 반론에 실로 당혹한 돗 하다. 나로서는 그러한 규칙이 존재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규칙이 어떤 식으로 에틱적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한 적이 없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레비스트로 스가 긴 사이클 쪽의 연대성이 더 탁월하다는 측면에서 모방선호를 설명 하고 있다는 점이다(나는 또한 선호p refe rence 와 규정p resc ripti on 을 구별하고
자 하는 니담의 시도도 비난해 왔다. 그러나 레비AE 쿠 A 자신(1 969b : xxxi)이 이러한 구별은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 기본구조』의 주 요 논지, 즉 모든 혼인체계에서 호혜적 교환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나의 반론의 요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 ) 니담의 제자인 윌리엄 윌더 W illi amW i lder 는 긴 사이클의 전형적 사 례라는 푸룹족의 위상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였다 . 그러나 고의는 아니 지만 그가 취한 책략은 모방선호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윌더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통해 결연을 이루는 최소집단이 반드시 아씨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잘못된 방향의 혼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 냐하면 그러한 혼인은 단지 아씨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새로운 분파 (아마 다른 마울에 살고 있는)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 분파가 그 들이 분열해 나가기 전에는 잘못이었던 방향으로 여성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순환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 윌더의 추 산에 따르면, 푸룸족의 세 촌락에는 촌락 내에 약 20 개의 분파가 있으 며 모방규칙에 대한 진정한 예외는 하나도 없다. 그의 주장은 니담의 규정체계와 선호체계의 구별을 구제해 주었지만, 대신 모방혼인에 대 한 구조주의 이론을 비참한 곤경에 빠뜨렸다. 윌더의 모델은 푸룸족 출계집단이 매우 빈번하게 분열-죽 씨족, 아씨족, 아종족이라는 역전된 흐름에서, 그리고 인구규모가 대단히 다른 몇 개의 단위(예컨대 K 에는 기혼자가 55 명이지만 M3 에는 단지 4 명뿐이다)로서 구체적 형태를 나 타내는 분열——할 것을 요구한다. 윌더가 말했듯이 만약 〈니담과 리 치가 모두 결연집단 al li ance gr ou p온 실제로 종족의 분절화와 ‘일탈된’ 혼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겨난다고 지적하고〉 (Needh am, 1971:I xxi에서 재인용) 있다면, 이러한 교환체계는 연대관계를 확립하며 모든 혼인체 계의 배후에는 호혜적 교환이 있다는 주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모방사이클이 연대에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300 명에 불과
한 사람들이 20 개 이상의 다른 혼인교환=결연집단으로 쪼개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호혜성이 모방교차사촌혼의 근저에 있다는 사고방식은 버려 야 한다. 이 점은 내가 모방혼과 출계집단의 지배/종속 관계를 다루고 모방체계가 생기는 물질적 조건을 밝히는 별도의 이론을 제시하게 되 면 금방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먼저 레비스트로스가 상상하는 장단사이클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 자. 출계와비대칭적 사촌혼 부방사촌혼을 행하는 사회 대부분이 모계출계인 반면 모방사촌혼을 행하는 사회 대부분은 부계출계라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 댜 레비스트로스는 애초에는 이 사실을 무시하였지만 『친족의 기본구 조』 제 2 판에서 그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방혼과 부방혼은 모두 두 출계양식과 모순되지 않는다 . 단 부방 혼은 모계출계를 가진 체제(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짧은 사이클을 선호하는)에서 이루어지기 쉽고, 모방혼은 부계체제(사이클이 길어지는 것 을 더 수월하게 용인하는)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Lev i -S tra uss, 1969b:241).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 있는 것은 모계출계는 불안정한 경향을 갖기 에 혼인상의 호혜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긴 사이클에 투자할 수 없 는(너무 위험하다) 반면, 부계출계는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긴 사이클 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주장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정 신에 의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호혜성의 형식구조
가 〈혼인제도의 불멸의 토대를 이룬다〉(같은 책, 440 쪽)고 한다면, 그리 고 호혜성이 역사의 소재를 끊임없이 재구성한다고(위의 내용 참조) 한 다면, 모계사회는 허겁지겁 후퇴하여 긴 사이클을 시작하고 〈집단의 보다 훌륭한 통합〉이라는 이점을 누릴 것이 아닌가!
혼 인
왜 부방혼인가? 그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혼인체계의 중심에는 호혜성이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대신, 남성도 여성도 흔히 상 대방울 희생시켜 불평등하게 자원을 이용하거나 권력의 차이룰 이용하 여 특혜나 특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방 교차사촌 선호(모방혼인에 대한 편견으로 여겨져야 할)가 모계출계와 결합하는 것은, 그러한 선호가 결국 모계출계형에 교묘하게 스며든 은 폐된 부계출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의미는 아래의 그림 을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이 그림은 레비스드쿠 A 의 짧은 사이클을 약간 고친 것이다. 검은 부분은 여성을 통한 출계에 기초한 단계집단 의 구성원을나타낸다 .
A B c D
눈여겨볼 것은 비록 여성을 .통해 출계가 이루어지지만 부방 교차사 촌혼의 제 2 세대가 되면 조부로부터 보아 자기 아들의 자식인 손주들은 조부 자신의 모계집단의 성원이라는 점이다. 즉 모계출계에서 아버지 가 남성 자손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 다. 달리 말한다면, 레비스트로스의 이른바 짧은 사이클은 결코 사이 클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그것은 교환의 표현이 아니라 노동과 자원을 지배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 간의 투쟁의 표현이다. 모계출계집 단 간에 부방혼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나 부계편향이 모계체계에 성공 적으로 표현 되었다. 이것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이 클은 필요없다(모계체계에서 모처제보다 외숙처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 룰 설명하는 데 혼인사이클을 들먹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이 책 142 쪽 참조). 앞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안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부방 교차사촌혼은 이미 철저하게 부계적인 체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성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거나 보호하는가? 아니다. 반대 로 부방 교차사촌혼은 여성이 여성의 자손을 통하여 노동가 자원을 통 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게 된다. 왜냐하면 출계가 남성만을 통한다 하더라도 부방 교차사촌혼은 여성의 딸의 자녀를 그 여성자신의 부계 집단에 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A B c D
따라서 이러한 구성은 남성지배의 연속성을 약화시키거나 뒤엎게 된 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계출계나 부계출계에 관한 에믹적 개 념 간의 추상적 대립이 아니라 토지, 노동, 자산, 기타의 구체적 가치 에 대한 에틱적 관리인 것이다. 따라서 부방혼은 부계사회에서는 드물 댜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의 현상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본질적으로 똑 같다. 즉 부계제가 모계제보다 일반적이며, 일부다처주의자가 일처다 부주의자보다 많고, 남성온 혼인에서 여성을 교환하며, 그리고 전(前) 국가사회의 남성은 전쟁과 정치를 지배한다는 현상의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이 책 132 쪽 주 참조). 왜 모방혼인가? 레비스트로스에게 모방사촌혼은 일반교환의 진수를 나타내는 것이 며 따라서 호혜성의 한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는 왜 어떤 사회는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호혜성을 취하고 어떤 사회는 취하 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혼인체계의 배후에는 호혜성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비대칭적 모방혼을 설명하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방선호를 토지, 노동, 그리고 자원의 통제를 둘러싼 종족 간 투쟁(부방선호에서의 남녀 간의 투쟁과는 다른)의
표현으로서 보는 쪽이 민족지적 사실에 훨씬 더 걸맞는다 . 모방혼은 연대를 강화하는 일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것은 호혜성의 붕괴 와, 계층화된 출계집단들이 생산과 재생산을 차등적으로 통제하는 쪽 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 부방혼이나 대칭혼과는 달리, 모방혼 은 아내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출계집단으로 공동체를 나눈다. 아내 를 주는 쪽은 누이와 딸을 〈선물〉로 주는 대가를 얻기 위하여 A ---'> B ----'> C ----'> A 의 사이클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신부대나 노역봉사 또는 이 둘을 합친 즉각적 대가를 요구한 댜 이것은,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딸을 키워 시집보낸 집단이 더 많 은 부와 노동력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출계집단이 클수록 딸의 숫자도 더 많다. 딸이 많 올수록 사위나 신부대의 형태로 딸린 노동력과 부도 더 많이 모은다. 크고 부유한 집단은 아내제공자와 아내취득자로서의 의무를 둘다 감당 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작고 부유하지 못한 집단은 큰 집단에 사실상 의존하게 된다. 그러한 집단은 더 가난해지며 남자들은 결혼하여 자기집단보다 우위에 있는, 아내를 주는 집단에서 영원한 2 급 구성원으로서 처가살이룰 하는 데까지 이른다 (F ri e d, 1967:2 0 6 참조). 가 난한 집단에서는 또 신부대를 주고 얻을 수 있는 한정된 수의 여자를 둘러싸고 형제들끼리 경쟁하는 데서 오는 긴장도 높아진다 . 따라서 종 속적인 집단들은 분열하여 새로운 결연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영구적인 종속과 속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이것은 앞서 논한 푸룹족에서 혼인방향이 자주 뒤틀린다든지 분열이 잦은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 복잡한 과정은 역사를 특정의 틀로 몰아넣는 심층구조(집합의식)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일정한 생산과 재생산의 조 건 아래 발달된 대인/추장제의 위계서열이 출현하였음을 나타낸다. 비 대칭적 모방사촌혼 규칙은 새로 대두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비대칭혼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생산력과 재생
산력을 쉽게 자기 손아귀에 집중시키려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뿐이다. 레비_ E 쿠 A- 는 모방체계의 〈호혜성〉이 초기 계층발달과 관련된 듯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그는 리치와 마찬가지로, 버마의 카친족에서 〈모방사촌혼은……계급 위계서열로 치장된 부계 종족체계 와 상관이 있다〉 (Leach i nLev i -S tr auss 1%9b:240) 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는 모방혼인과 계급 위계질서의 상관관계를 상상적인 〈공식적 구조〉, 죽 혼인사이클의 영향 탓으로 돌린다. 그의 주장에 따 르면 긴 사이클 구조는 계층화로 나아가는 추세의 원인이다! 〈이 ‘아 내를 주는 쪽/ 아내를 받는 쪽’ 의 이분법은 정치체계의 결과가 아니 다. 오히려 원인이다……〉(같은 책). 레비스트로스는 나아가 혼인규칙 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 〈불안정한〉 봉건적 관계에서부터 보다 〈안 정된〉 완전한 카스트체계로 진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암시하 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아내를 주는 쪽과 아내를 받는 쪽이라는 이분 법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이분법의 배후에 있는 모방 교차사촌혼 의 역할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모방규칙 의 성 립은 〈부방종족과 모방종족 간의 긴장상태〉(같은 책, 241 쪽)를 해 결하고자 하는 부계집단측의 시도를 반영한다. 모방 비대칭혼은 〈혼인 동맹에서 (죽 공계친족 co gn a t es 의 확인에서) 부계친으로서의 자기들의 위 치를 확인하는 수단을 구하는 종족의 특징이다.〉 달리 말하자면 카친 족의 여성이 지위가 낮은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긴장상태〉의 한 결과 이댜 이 긴장상태는 노동과 자원을 통제하려는 지배집단과 맹아적 지 배집단으로부터의 착취를 겁내는 종속집단 간의 것이 아니라, 부계출계 와 모계출계라는 구조적 원리 간의 긴장상태이다. 세계를 창조한 것은 원리 간의 투쟁이며 사람들 간의 투쟁이 아니다. 이 역시 헤겔의 유산 · 이다
하향혼, 상향혼, 그리고 정치경제 레비스트로스는 〈구조〉를 중시했기 때문에 카친족과 푸룸족처럼 계 층화가 덜된 사회에서는 지배종족이 종속종족에게 여성을 주는 반면 인도와 봉건유럽과 같이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상층카스트가 하 층으로부터 여성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장 과 5 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지배집단이 혼인에서 여성을 종속집단에 주는 것(상향혼 h yp er gy n y 1)) 은 비대칭적 혼인규칙 때문이 아니라 종속집 단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거나 확대하기 위하여 혼인동맹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혼인규칙은 정치경제의 도구이다. 따라서 카친족 의 경우 레비스트로스 스스로가 주목하다시피 추장의 종족은 종속집단 에 여성을 주며 대신 신부대로서 무상노동과 소를 받는 것이다(같은 책, 238 쪽). 그러나 계층화된 체계의 보편적 경향은, 전반적인 경찰-군사적 상황 이 지배집단으로 하여금 정치기구만으로 잉여를 짜내고 노동력을 징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언제나 지배집단은 종속집단에 아내를 주는 관행(상향혼)을 집어치운다는 것이다. 지배계층의 일방적 아내얻기 asym metr ica l w ife - taking가 출현한 것은, 착취능력이 발달되었음을 뜻 하는 것이지 하나의 〈구조적 원리〉가 다른 원리에 대해 승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5 장에서 영아살해를 논할 때 설명한 바와 같 이, 지배집단은 하향혼 h yp o gyny을 함으로써 지참금 형식의 지불을 계 속 받아내는 한편 이제는 신분이 낮은 여성을 〈선물〉로 얻기까지 하여 이 들을 2 류급 아내 로나 첩 으로 삼는다 (P illai, ~975 : Di ck erma n, l
하급집단의 남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만, 계층화된 체계에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노동력과 여성을 착취할 수 있을 만큼 종속집단의 남성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 〈상향혼〉이나 〈하향혼〉이란 개념은 실제 무의미한 형식주의 개념으로서 상속의 맥락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남성이 신분이 높은 여성과 결혼하는 가 아니면 낮은 여성과 결혼하는가가 아니라, 남성이 결혼해 들어간, 또 는 결혼해서 나오게 된 지배집단의 부와 정치경제기구를 그의 자녀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친족의 경우 종족 간의 상향혼에서 생긴 아이들은 상속권이 없다. 왜냐하면 상속은 단계(單系)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도 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 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이것은 완전히 발달된 인도의 카스트 간의 하향혼에서 생긴 아이들이 상속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 현상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은, 발달된 계층사회의 혼인체계 가 본질적으로 교환의 체계가 아니라 교환이 없는 체계라는 사실, 죽 부를 집중시키고 정치경제적 통제를 강화, 확대시키는 노릇을 하는 본 질적으로는 내혼체계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고 있다. 실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가난하며 착취당하는 카스트의 수많 은 불쌍한 사람들은 여성의 호혜적 교환이야말로 계층화된 혼인체계의 기초넓 믿도록 만드는 구조주의의 궤변에 반대하며 울부짖고 있다. 완 전히 발달한 국가사회에서 최고위 지배자들이 동맹을 맺는 경우 그 상 대는 언제나 인구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집단, 가족, 또는 개인이다. 유럽의 왕가들이 여성(그리고 남성!)의 교환을 통하여 동맹을 맺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왕가는 왕가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잊어 버린다면 이러한 혼인이 갖는 기본적 의미를 놓치고 만다. 내혼은 현 대 국가사회에서도 계속하여 민족집단, 인종집단, 종교집단 사이에 지 배적인 혼인형태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레바 논의 회교도와 기독교도의 경우처럼 〈교환않음〉을 혼인규칙으로 삼는
내혼집단의 혼인체계를 〈교환, 언제나 교환〉의 원리로서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기본체계 대 복합체계 레비스트로스는 자기는 이제까지 〈기본구조〉에만, 죽 부정적 친족규 정과 긍정적 친족규정의 두 친족규정(어떤 친척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든지, 계보상의 어떤 친척들과 결혼해야 한다든지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규칙)을 가진 혼인체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 주장한다. 그는 복합체계(부정적 규칙만을 가진 체계)에 대한 연구도 약속했지만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은, 복합/기본 의 구별은 관념론적 혼인이론에서조차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체계라는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밴드와 촌락단계 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혼인대상을 결정한다는 고 정관념이다. 앨리스 카사코프 (A li ceKasako ff, 1974) 가 보여준 바와 같이 소규모사회에서 친족에 바탕을 둔 선호를, 거주, 지위, 재산의 이동, 정 치와 같은 친족 외의 다른 차원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칙에 바탕을 둔 선호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에틱 적-행위적 맥락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비스트로스의 〈기본〉모 델은 실제의 혼인을 예측하는 데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사실, (그의 구조가) 추출된 의식모델과 마찬가지로, 그의 구조는 친 족의 실상을 은폐한다. 실제의 혼인체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는, 레비 人 E 랍묘의 구조와는 정반대의 개념, 죽 외혼이 아니라 내혼, 단계성(單 系性)이 아니라 양변성 (兩邊性), 균등하게 행해지는 교환이 아니라 획득 될 부와 지위 같은 개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같은 책, 164 쪽).
내가 위의 말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친 족〉에 기초한 부정적, 긍정적 혼인규칙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복합적〉 혼인체계의 실상은 이해될 수 없 다는 것이다. 소수집단, 민족집단, 카스트, 〈인종〉에서의 성원권은 전 적이든 부분적이든 문화적으로 규정된 혈통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집 단들은 대개 내혼을 선호한다. 이상의 두 가지 비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혼인과 친족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은, 혼인과 친족을 가 정, 정치, 하부구조의 변수들에 연관짓는 상호관련된 법칙정립적 이론 틀이 없다는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다. 물론 문화유물론의 대안도 겨 우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그러나 이 대안은 간결하고 명확하 며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문화유물론의 대안은 적어도, 어떤 사회가 어떤 특정유형의 가정이데올로기를 갖게 된 이유 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준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찾는 일에는 결코 정면으 로 대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루는 대신, 여러 다양한 문화 속의 애 매한 정신적 공통성에 대한 탐구에만 매달린다. 날 것, 조리한 것, 반쯤 구운 것 친족분야를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구조주의 이론의 다른 측면으로 눈을 돌려 보자. 구조주의 원리를 홍미있게 적용한 분야 중의 하나는 소화작용의 정신적 요소이다. 레비 AE 쿠 A 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는 식사 에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요리법 패턴이 식욕이 아니라 사고를 반 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식사가 어떤 음식들로 구성된다는 것 온 그러 한 음식들이 먹기 좋기 goo d to ea t때문이 라기 보다는, 생각하기 좋기 goo d to think때문이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레비스트로스
는 말한다 .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택하는 이유는 음식이 갖는 칼로리 와 단백질 때문이라기 보다는 음식이 · 전달해 주는 메시지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음식이라는 전달수단 가운데, 또 음식의 요리법 속에서 부호화된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발신한다 . 요리가 언어라는 이러한 입장의 기초는 조리한 것, 날 것, 썩은 것 간의 대비이다 . 조리한 것이라는 범주의 주된 구조적 요소는, 만들어 진 것이 문화적인 것인가 또는 자연적인 것인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 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삶은 bo il ed 음식은 문화적인 것이다 . 왜 냐하면 삶기 위해서는 음식과 불 사이에 그릇과 물이라는 장벽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불에 바로 구운 roas t ed 음식은 자연적인 것이 댜 굽는 것은 음식과 불을 직접 접촉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 구운 것 : 끓인 것 :: 자연 : 문화 레비스트로스는 손님에게는 구운 음식을 대접하는 반면 가까운 친척 에게는 삶은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 이유를 이 공식으로 설명하고자 한 댜 손님은 외부인 s tr an g ers 이기에 자연과 결부된다 . 반면에 가까운 친 척은 문화생활의 중심에 있다. 삶은 것은 많은 경우 〈내(內)요리 endo-c ui s in e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속한댜 이것은 가까운 사이인 작은 규모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다. 반면에 구운 것은 〈외(外)요리 exo-cu i s i ne 〉에 속하며 손님에게 제공된 다 .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삶은 닭 요리는 가족의 저녁식사를 위한 것이었 으며 구운고기는 연회를 위한 것이었다…… (Lev i -S tra uss, 1966:589). 레비스트로스는 여러 다른 에틱적인 하부구조와 구조의 맥락에서 손
님이 어떻게 대접받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를 보편적인 정신적 공식으 로 환원하는 데 만족치 않고, 식인풍습에 대해서도 언뜻 재기 넘치는 예측을 하기까지 한다. 식인풍습에는 의부인인 적을 먹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친척을 먹는 경우도 있다 . 친척은 문화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 에 삶아야 한다. 외부인은 자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바로 구 워야 한다(이러한 변증법적 논리는 정반대의 결론에도 쉽게 이를 수 있음을 주의하시라!). 폴 생크만 Paul Shankman 은 아직 하버드대 학의 학부생 일 때 이 예측 을 검증하였다. 생크만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식인풍습을 가진 60 개 표본사회 중 17 개 사회는 삶고 20 개 사회는 구웠다. 6 개 사회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였다. 60 개 사회 중 29 개 사회는 외식인 ® 이며 瓦개 사회는 내식인 © 이었고 5 개 사회는 양쪽 다였다. 외식인들은 굽는 경우가 많았을까? 아니다. 양 집단의 34% 가량이 굽는 쪽이었다 . 내 식인들은 삶는 경우가 많았을까? 아니다. 정반대였다 . 외식인의 절반 이상은 삶는 쪽이었는데 내식인은 단지 2 개 사회만이 여기에 해당되었 댜 나아가 생크만은 더욱 좋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한 종류 의 조리법만 쓰는 사회에서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은 불에 바로 굽는 것도 아니고 삶는 것도 아니었다 . 대신 이들은 레비스트로스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 죽 통에 넣어 굽는 b aking 방법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표본사회 중 1/3 이 한 부류의 인간一―친척이든 적 이든-울 두 종류 이상의 방법으로 조리하였다. 그리고 같은 문화 속에서도 집단이 다른 경우 같은 류의 인간을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기 도 하였다. 〈이 연구가 발견한 가장 뚜렷한 사실은 , 불에 바로 굽는 것과 삶는 것에만 주목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가, 진짜 바이킹요리같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조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원주민들에 의하 ®외부인을먹는풍습. ® 가까운 친척을 먹는 풍습.
여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Shankman, 1969:61). 에드먼드 리치 (Edmund Leach, 1980:28) 는 날 것, 조리한 것, 썩은 것 이라는 요리의 삼각형을 옹호하면서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논의가 모 두 현학적인 농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음식은 본래 먹기 좋기 때문이 아니 라, 생각하기 좋기 때문에 선택된다는 이론이 익살일 수는 없다. 이 이론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정신적 상상의 유희로 바꿈으로써 굶주린 자와 굶어 죽은 사람들을 조롱한다. 요리는 본래 언어라는 생각은, 배 불리 먹는 일에 관해서는 한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이 누 릴 수 있는 사고를 위 한 식 량 foo d for th ou g h t일 뿐이 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인류학자 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는 당연히 그 음식의 비용/이득을 결정하는 하 부구조의 제약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의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재 료가 주어진 경우 그 조리법은 주로 그릇, 오븐, 연료, 요리도구 등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예컨대 식품을 한 입에 먹을 수 있 을 만큼 잘게 썰어 잠깐 동안 튀겨내는 아시아식 전통이 발달한 것 은, 삼림이 벗겨지고 인구가 대단히 조밀한 이 지역에서의 땔감부족과 상관이 있다. 공동체의 축제를 위하여 큰 동물을 쓰는 곳에서(땔감인 나무가 충분하다면) 맨땅에 불을 피워 통채로 동물을 굽는 쪽이 날고기 룰 조각낸다든지 큰 오븐이나 통을 만드는 일을 필요 없게 한다. 또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조리하는가는 가정생활에 의해서도 영향 울 받는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쇠똥이 땔감으로 애용되는 까닭은, 쇠 똥으로 피운 불은 은근하며 오래 가기 때문에, 농가의 아낙네들은 음 식이 익는 동안에도 들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음식관습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배부른 관념론자의 머리 속에 담긴 날카로운 사고가 아니라 물질적 조건에, 배고픈 사람들의 밥통과 창자가 보내는 메시지 에 먼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
구조주의와돼지 식사는 메시지라는 생각은 많은 인류학자들에게 영감을 던져주었다. 메리 더글라스 M ary Dou g las 의 경우는 특히 잘 알려진 예이다. 그녀는 구약성경의 레위기®가 돼지고기와 기타 다른 동물고기의 소비를 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 한다. 더글라스에 따르면 돼지가 금기로 된 것은 고대 헤브라이인의 동물분류에서 돼지가 예외적인 위치에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동물은 불결하다. 왜냐하면 분류 롤 할 수 없거나 또는 정연한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제자리를 벗어난 것은 보편적으로 부정 내지 오염의 느낌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 물이 란 제자리 를 벗어 난 out of pla ce 것 이 다〉 (Doug la s, 1966:3 5 ) . 그러 므 로 헤브라이인의 동물분류에서 제자리를 벗어난 동물은 불결하다 . 돼 지는 왜 제자리를 벗어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올바른 가축이 란 갈라진 발굽울 가진 반추동물이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 돼지는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으나 되씹지는 않기 때문에 불결하다. 〈나는 돼지를 불결하다고 여기는 애초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야생멧돼지 시절부터 영양(鈴羊) 부류에 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점에서 돼지 는 낙타나 하이랙스 h y rax® 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자 한다〉(같은 책, 55 쪽). 바꾸어 말하자면, 돼지금기는 다음과 같은 구 조주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돼지:가축 :: 무질서 : 질서 :: 불결 : 청결 :: 자연:문화 돼지는 가축범주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불결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 ® 유태교의 의식과 제식형식을 기록한 구약성경의 제장1 . ®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 사는 바위너구리목에 속하는 작은 포유류 동물.
기로 하자. 그렇다면 돼지를 제의하는 식으로 가축이 정의되는 것은 어 떻 게 설명 할까 ?(Bulmer, 1967:21 참조) 더 글라스 (Dou g las, 1972) 는 성 경 의 예언이 담고 있는 내적 논리를 좀더 논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 려 하였다. 그녀는 두 가지 새로운 청결요소를 추가하였다. 즉 사냥을 하거나 죽은 짐승 고기를 먹는 동물과 새는 불결하다(신이 이스라엘에 피를 홀리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혼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결혼이나 성관계의 상대로서 불결하다 고 기피하는 경우 그들은 그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은 먹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돼지는…… 오염의 누명을 여러가지로 짊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돼지가 부정하다는 것은, 첫째로 발굽동물의 분류 에 반(反)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며, 셋째로 이 스라엘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키우기(아마도 주로 식육용으로) 때문이 다 (Dou g las, 1972:7 9 ) .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해도 그것은 단지 처음 설명이 안 고 있는 논리적, 경험적 난점을 세 곱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피를 홀 리는 인간의 불결함에서부터, 피를 홀리는 동물의 불결함, 그리고 죽 은 고기를 먹는 동물의 불결함으로 이어지는 유추의 고리는 인정한다 하자. 그렇다고 해도 돼지가 개(만져도 오염되지 않는)나 염소(이 점에서 는 기회가 있으면 무엇이라도 먹는)보다 죽은 고기를 더 잘 먹는다는 방 증은 전혀 없다 게다가 뉴기니 돼지애호가들의 경우, 인간의 피가 홀 러 생긴 오염 때문에 돼지가 불결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러한 오염은 돼지를 잡아먹어야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집트 인들과 수메르인들이 돼지에 대해 가하는 제약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 러한 제약은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 고유의 종교를 체계화하기 훨씬
전부터 있던 뚜렷하게 다른 구조를 가진 신화나 의례적 요소와 결합되 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문제점 에 부딪친다 . 이방인과 적이 키우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는 오염 된 것이라 한다면, 왜 소나 양, 염소는 불결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 울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아무도 소나 양, 염소를 키우지 않았을까? (물론 모두가 키웠다) 더욱 곤란한 점은, 수많은 이방인들도 역시 돼지 를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더글라스는 이스라엘인이 돼지를 금 기시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 〈 이방 인과 약혼한 이스라엘인은 돼지고기 잔치의 대접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 이다〉 (Dou g las, 1972:7 9 ). 그러나 이스라엘인의 이웃 역시 흔히 돼지고기 를 먹지 않았다. 문화유물론의 대안 동물금기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은 동어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 다 . 돼지가 특이한 존재인 까닭은, 돼지를 특이한 것으로 여기는 분류 및 이데올로기체계 속에서 돼지가 특이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동어반복 이다(이것은 마치 아스텍인들이 〈종교적 동기〉 때문에 포로를 잡아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一― 11 장 참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돼지를 특이 한 것으로 취급하는 식의 분류체계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 이다 왜냐하면 돼지가 먹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하기에 좋지 않을 보편적 이유란 분명히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동어반복 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문화와 자연 간의 에틱적-행위적 접촉영역 i n t e rf ace 에서의 가변적인 하부구조와 관련짓는 것 뿐이다 . 고대 이스라엘인(그리고 고대 및 현대 중근동지역의 많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 돼지가 특이한 에믹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위상을 갖게 한 원천은, 불가해한 정신적 연산 (演算)활동의 이항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상황에 처한 부적당한 하부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돼지를 키울 때 감안해야 할 실제적, 세속 적인 비용/이득이다. 레위기가 식육으로 금한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돼지는 집에서 키 우는 짐승이다. 따라서 돼지는 대단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식용으로 금기시되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돼지는 식육용으로만 사육된다. 돼지는 무엇보다도 고기가 쓸모 있다. 돼지는 젖을 낼 수 도, 쥐를 잡을 수도, 다른 가축을 지킬 수도 없다. 사람이 탈 수도, 쟁 기를 끌 수도, 짐을 실어나를 수도 없다. 반면에, 고기감으로서는 돼 지에 맞설 것이 없다. 돼지는 동물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변환시키는 존재 중의 하나이다 . 돼지는 이 점에서 예컨대 소보다 거의 두 배나 효율적이다 (NR C, 1975:116). 게다가 중동 은 일찍부터-가장 먼저는 아니라 할지라도 __· 돼지사육 중심지 중 의 하나였다. 이스라엘인들이 출현하기 이전의 레반트th e Levan t®에서 는 돼지가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까지 있다. 돼지는 청동기시대(기 원전 2000 년 경)에, 또 성서의 시대까지 식용으로 사용되었다. 신약성서 에 따르면, 예수는 악마를 어떤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들에게 내 던졌다고 한다 갈릴리북부와 레바논의 삼림지역에서는 요즘도 돼지를 키우고 있다 (E p s t e in, 1971, vol.n :34 9- 35 0;Duco s, 1% 8, 1% 9). 돼지는 원래 숲이나 강변, 늪 주변에 사는 동물이었다. 돼지는 외부 습기 없이는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땀을 낼 수 없다) 고온과 직 사광선에는 생리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동물이다 (Moun t, 1% 8). 돼지는 (반추동물과는 달리)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없다. 돼지가 처음으로 가축 ® 동부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를 가리킴.
화된 때는 토로스 The Taurus 산맥 0 과 자그로스 The Za gros 산맥 ® 의 경사 진 구릉에 숲이 우거져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기원전 7000 년 이후 신석기시대의 농경목축의 혼합경제가 확 대, 강화됨에 따라 수백만 에이커의 · 삼림이 초원으로, 초원이 사막으 로 바뀌어 갔다 화이트(R. O . Wh yt e , 1%1 : 76) 의 추산으로는 아나톨리아 Ana t ol i a 의 삼림은 기원전 5000 년에서 최근 사이에 총 면적의 70% 에 서 13% 로 줄었다. 남아 있는 것은 카스피해안 삼림의 4 분의 1, 산악 지역 습지삼림의 절반 뿐이다. 자그로스산맥의 떡갈나무와 노간주나무 삼림의 5 분의 1 에서 6 분의 1, 엘부르즈 The Elburz 산맥과 코라산 The Khorassan 산맥의 노간주나무 · 삼림의 20 분의 1 만이 남았을 뿐이다 . 가 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바로 목축민들이 넘겨받았던 지역이다 . 이 지역의 역사 내내 사막이 늘어나고 농업은 줄어들었다. 북부시리아와 이라크지역의 취락 숫자는 선사시대가 역사시대보다도 5 대 1 의 비율로 많다 인구는 기원전 2500 년부터 그보다 약 500 년 후 본격적인 관개가 시작될 즈음까지 줄어 들었다 . 〈지중해 연안, 아나톨리아고원, 이란의 벌거벗은 산과 산기슭온 제멋대로 이용되어 온 수천 년 동안의 세월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같은 책) . 따라서 자연에서 생기는 먹이로 돼지를 키울 만한 지역은 점점 더 줄었다 점차 곡물로 보충하면서 돼지를 먹여야 했을 것이며, 돼지는 인간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들게 되었을 것이다 . 그늘과 습기를 인공 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비용도 증가하 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돼지는 여전히 단백질과 지방의 매력적인 공급 원이었다 유목민은 결코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 . 건조한 초원지대에서 먼 거리 를 다니면서 돼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돼지는 풀을 뜯어먹고는 ®®터 이키란남남부부의에 서산 터맥키 국경까지 뻗친 산맥
살 수 없고 헤엄쳐 강을 건널 수도 없다. 한편 보다 다습한 지역에 살 아 돼지사육이 〈가능했던〉 반유목민은, 벌채, 농지침식, 건조화가 진 행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던 정주농경민들과 마찬가지로 신성의 이 름으로, 돼지를 먹지도 다루지도 못하게 하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금기 를 특히 발전시켰을 것이다. 반유목민이나 정주농경민은 모두 돼지사 육의 단기적 이익에는 매력을 느꼈겠지만, 돼지사육을 본격적으로 실 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적응능력도 나빠질 것이다. 눈 앞의 유 혹은 크지만 최종비용이 높은 경우, 그리고 개개인의 손익계산이 분명 치 않은 경우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종교적인 제재에 호소하 여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이 책 118 쪽 참조). 이 이론은 메리 더글라스의 이론보다 낫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돼 지라는) 특히 가치 있는 동물이 이스라엘인뿐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인, 이집트인,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 2) 사이에서도 특이한 이데올로 기적 위상을 가졌던 반면 유럽과 이슬람 이전의 남동아시아, 인도네시 아, 오세아니아같은 삼림지역, 그리고 중국의 온대지역에서는 특이한 위상을 갖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중국의 돼지를 둘러싼 복합현상에 대해서는 나의 논고 (H arri s, 1977a) 를 참조할 것) . 알랜드의 비판 알렉산더 알랜드 (AlexanderAllan cl, 1975:67) 는 메리 더글라스를 옹호하 는 한편 나의 설명에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이용않기 위한 금기 2) 디너와 로브킨 (D i enerandRob ki n, 1978) 은 이슬람 돼지금기에서의 생태학적 조 건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 그들은 기 축 곡 물 복합이 이슬람 지배계급에 중요 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설명이 문화유물론 원리와 정반대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
t aboos fo rnonuse 〉는 생태학적으로 보아 필요 없다는 것, 즉 돼지가 식 육 공급원으로서 실제적이지 못하다면 돼지를 금기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간결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정환경 내에서의 경험은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인 적응적 선택에로 연결되며 금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요망된다 .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자원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인(또는 묵시적인) 규칙이 그 문화에 존재하는 것 뿐이다. 생태학적으로 유해한 동물에 대하여 금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화적 과잉파괴이다. 명 시된 맥락에서 돼지가 유용하지 않다면 왜 돼지를 이용할까? 나는 우선 〈이용하기 위한 금기와, 이용않기 위한 금기〉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한 생태계 맥 락에서는 이용않기 위한 금기는 모두 어느 의미에서는 이용하기 위한 금기이기도 하다 . 금기는 어떤 동물종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종 의 이용을 장려하게 된다 . 가령 돼지를 배척하는 것은 소나 양, 염소 의 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은 전체 생산체계 내에서 금기시된 동물종의 직접, 간접적인 비용_이득이다. 둘째로 알랜드의 〈간결성 요구〉는 과학적 생태학의 기본원리에 반하 는 것이다. 그러한 요구는 생태계가 정태적이며 적응이 적절/부적절이 라는 이항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적응이란 크 고 작은 수많은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진화과정이다. 마치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사고와 감정 에 대해 양면가치 적 amb i valen t이 며 애매한 것 과 마찬가지로, 인구집단 전체도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적응과정의 여러 측면에 대해 양면가치적이며 애매하다(해저유전에 관한 찬반양론이 나 낙태금지롤 둘러싼 논쟁을 생각해 보라). 신의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돼 지고기를 금하는 것이 문화적 과잉파괴가 아닌 것은, 신의 이름으로
살인이나 은행강도를 금하는 것이 문화적 과잉파괴가 아닌 것이나 마 찬가지다 . 알랜드는 또한 돼지고기가 크게 매력적인 동물단백질의 공급원이 아 니라는 점을 들어 돼지에 대한 신성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려고 한 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돼지의 매력을 설명하려 할 때는 돼지 의 맛이 좋다는 자민족중심적 관념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념은 <‘ 기술_환경론과 반(反)관념론’ 의 입장에 반하는 관념론적 원리〉라고 쓰고있다. 해리스는…… 돼지고기는 원래 아주 맛좋은 것이며 사람들이 먹고 싶 어한다고 말한다 . …. ..강 한 욕구를 저지하는 것은 종교적 제재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쇠고기나 말고기보다 더 맛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책, 67 쪽). 중요한 점은 돼지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더〉 맛이 있다는 것이 아니 라 (이 점은 돼지고기가 졸깃졸깃하다는 나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돼 지고기가 원래 쇠고기보다 맛이 덜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말에 관하 여, 알랜드는 성서가 말고기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식용 으로도, 젖을 짜기에도, 타고 다니기에도, 유목용으로도, 쟁기를 끌기 에도 부적합한 동물이, 그러면서도 인간의 통제 아래에 오천 년에 걸 쳐 선택적으로 번식한 결과 생긴 동물이 식용 동물단백질 및 지방의 잠재적으로 값진 공급원이라고 내가 주장할 때, 나는 관념론적 원리에 의지하지 않았다. 중동의 신석기인들은 오천 년 동안 돼지고기가 먹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 그 해답은 분명, 생태체계 전체가 변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문화 적, 자연적 생산체계와 그 체계 속에서의 돼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는 사실과관계가 있다 .
오염의 구조 이러한 특이한 위치에 있는 돼지라는 동물이 오물의 정태적 의미를 반영하든, 하부구조 변화의 진행과정을 반영하든 그러한 문제와는 별 도로, 과연 오물을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나는 메리 더글라스의 이론 중 이 측면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자민족중심적인, 심 지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과정을 전인류의 정신에 갖다 붙이는 구조주 의자들의 경향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더글라스는 자기가 〈오 물이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 였다 그 생각은 그녀가 오래 된 집의 욕실에 있을 때 떠올랐다고 한 댜 개인적으로 나는 무질서에 너그러운 편이다. 그러나 때기름 한 점 없이 깨끗히 치위진 그 욕실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Dou g las, 1966:2). 문제(〈마음이 불편했던 것〉)는 그 욕실이 두 계단 사이의 구석진 복도 양 끝에 문을 막아 만든 때문이었다. 장식은 변함없이 똑 같았다. 비노그라도프 V in o gr ado ff의 판화 초상, 책, 원예도구, 그리고 나란히 정리된 고무신이었다. 이런 모든 것은 구석 진 복도에는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욕실로서는――그 인상은 평 정을 깨뜨리는 것이었다(같은 책).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그녀는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청결이 미덕 인 까닭은, 오물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질서의 관념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욕실은 단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오물을 털어 내고, 종이를 바르고, 장식하 .:il, 정리정돈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 는 불안감이 아니다 .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관념에 맞추도록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책) .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인적 인상이 어쨌든 집합적 경험의 위상을_一〈나〉는 〈우리〉가 되었 다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녀가 잘못 놓인 욕실에서 구하였던 특정 종류의 평정을 얻고자 하며, 똑같은 이유로 평정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다. 더글라스는 애초에 때기름이 지워져 있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욕실이 실 제로는 깨끗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잘못 짚었다고 생각한다. 경험적 문제 중에는 우리 자신의 문화와 인성의 직관적 인식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더글라스는 자기가 말하는 오물의 〈구조〉를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발 그 자체는 더럽지는 않다. 그러나 신발을 식탁 위에 놓는 것은 더럽다. 음식 그 자체는 더럽지 않다. 그러나 조리기구를 침실에 둔다든 지, 옷에 륀 음식은 더럽다. 마찬가지로, 응집실에 놓인 욕실 용구라든지 의자 위에 놓인 옷, 실내에 있는 바깥 물건들, 아래충에 놓인 위층 물건 들, 겉옷을 걸쳐야 할 곳에 보이는 내의 등도 더럽다(같은 책, %쪽) . 오물을 무질서와 동일시하는 관념을 전 인류의 것이라 하기 전에, 이 러한 사례들의 민족의미론 e thn oseman ti cs 은 단지 욕실에 한 번 다녀 오는 것 이상의 그 무엇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9 장 참조). 금시 계와 다이아몬드반지가 뿌려진 잔디를 치워야 한다면 더글라스라도 무질서가 오물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요소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다 어떤 물건들은 어디에 있든 결코 더럽다고 생각되지 않는 반
면, 또 어떤 것들은 어디에 있든 〈 언제나〉 더럽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단지 자기 배꼽의 붕대에 관해 숙고함으로써 그런 문제의 해답을 아는 체 하는 것은 인류학자로서 무책임하다. 레비 스트로스를 옹호하면서 메 리 더 글라스 (Dou g las, 1967 : 50) 는 다음 과 같이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재기 넘치는 저자의 말을, 문자 그대 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그러한 저자 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에드먼드 리치와의 나들이 멀리 떨어진 또는 이미 소멸한 사회의 상부구조 속에 있는 비교적 (秘敎的) 요소에 관한 애매한 구조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좀더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 . 이를 드러낼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주의자가 제시하는 분명 단순해 보이는 〈대립〉의 개념조차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누구에게나 친숙한 구미문화의 어떤 측면에 놓고 보여 주는 것이다. 에드먼드 리치 EdmundLeach 는 이 분야의 훌륭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리치는 우리의 정신이 실제로는 이항코드에 의하여 활동한다는 것, 이 코드가 변증법적 해소의 필요를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행위가 이항 코드의 변형과 그 해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철도나 고속도 로의 교통신호를 예로 들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신호는 문 화적으로 삼분체계(三分體系)로 분절된다 . 노랑 빨강 초록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리치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먼저 스펙트럼 의 양극단을 찾아 빨강과 초록을 구하고, 각 색깔에 〈멈춤〉과 〈진행〉이 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 그리고 빨강과 초록의 중간에 있는 노랑은 중 간적인 신호, 즉 〈멈춤〉도 〈진행〉도 아닌 〈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선택된다. 철도나 도로의 교통신호에서 초록은 진행을 의미하며 빨강은 멈춤을 뜻한다 ……그 중간적인 의미를 갖는 신호롤 필요로 한다면 노랑을 택한 다 . 이렇게 하는 까닭은 노랑이 스펙트럼 상에서 초록과 빨강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색체계와 신호체계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신호 체계는 색체계의 변형이다 (Leach, 1970:1 7 ). 빨강이 〈멈춤〉을, 초록이 〈진행〉을 의미하며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 은 리치의 논의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구조주의자에게 중요한· 점 은 단지 정신은 스펙트럼을 이분화한다(죽 연속체에서 이항대립을 인식한 다)는 것, 그리고 그 양 극단을 이용하여 대립을 구축하고 논리적 중 심을 이용하여 양 극단을 중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철도와 도로의 신호체계는 〈변형〉, 즉 보편적인 정신적 색채 코드――정신구 조의 표현__라고 믿기 위해서는 다음의 명제들이 참된 것이어야만 한다. 1 어떤 특정 신호체계에서 빨강과 초록은 〈멈춤〉 또는 〈진행〉 어느 한쪽을의미 한다. 2 빨강 혹은 초록이 아닌 어떤 색도 〈멈춤〉이나 〈진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노랑은 언제나 〈주의〉를 의미한다. 4 어떤 다른 색도 〈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레드릭 겜스트 (Fre dri ck Gamst, 1975) 가 보여주듯이 리치 가 든 간단한 예 중에는 놀랄 만한 것이 많다. 위의 명제 중 어느 것 도 철도와 도로의 교통신호 체계에서 사실이 아니다. 구조주의자들이 다룬 통상적 사례와는 달리 교통신호의 경우 짤막하지만 상세하게 기 록된 역사가 있다. 구조주의자의 은유와 비유를 점검하기 위하여 머나 먼 정글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며 여행할 필요는 없다. 교통신호의 의 미는 관련기록을 조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열차의 창 밖울 내다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모든 교통신호 체계는 19 세기 초기의 영국에서 공통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최초의 화물열차용 신호는 기둥에 걸친 검은 완목( 腕 木)이었 다 최초의 여객노선 (1830 년 ,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에서는 열차를 멈추 기 위해 낮에는 검은 깃발이 사용되었고 밤에는 역장이 흰색 동을 혼 들었다 . 후미의 차량은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붉은 등울, 멈추 었을 때는 녹색 등을 내걸었다 . 〈이와 같이 철도산업 및 기타 산업에 서 널리 보이는 푸른(멈춤/위험)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 >1 839 년까 지 리버풀_맨체스터 노선에서는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이 모두 멈춤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다. 〈주의〉를 뜻하는 색깔로서는 검은 색이 애용되 었으나 당연히 밤에는 사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주의를 표시하는 것 으로서 밤에는 녹색 등이 사용되었다. 1840 년 -1900 년 사이에 철도교통 의 통제체계로서 애용된 것은 완목이었다. 90 도 각도의 완목은 멈춤이 나 주의를, 0 도는 진행을 의미하였다 . 〈어떤 각도로 표시되든 완목의 색깔은 물론 언제나 붉은 색이었다〉 (Gams t, 1975:281). 밤에는 완목이 멈춤/주의 위치에 있을 때 눈에 떨 수 있도록 붉은 등을 걸쳤다. 그러 나 많은 노선, 특히 지선에서는 붉은 둥은 보라색 등으로 대체되었다. 노란 색이 주의를 뜻하는 색으로서 일반화된 것은 1900 년 이후의 일이 었다 그러나 녹색 등을 깜박인다든지 초승달 모양의 흰색 동을 비추 는 것도 역시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쓰였다. 〈정신〉이 드디어 제 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잊도록 하라. 영어권 지역에서는 아직도 붉은 색이 반드시 〈멈춤〉을 가리키지 않는 신호체계가 사용되 는 곳도 있다. 〈오늘날에도 철도구역에 따라서는 기관사가 몇 시간이 나 (붉은 등 덕분으로) 한 번도 멈출 필요없이 달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마치 영국의 선구적 기관사들이 달리는 열차 후미의 붉은 등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같은 책, 285 쪽),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멈춤〉을 의 미하는 색깔은 붉은 색이 아니라 푸른 색이었다. 자동차 교통신호의 역사는 좀 덜 복잡하다. 그러나 단순한 삼각형 구분은 적용될 수 없다. 디트로이트와 휴스톤에서는 철도형의 완목과 함께 처음부터 붉은 색과 녹색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19 년의 뉴욕에 서는 호박색이 5 가(街)에서는 진행을, 42 가에서는 멈춤을 뜻하였다. 녹색은 거꾸로 42 가에서는 진행을, 5 가에서는 멈춤을 표시하였다. 흰 색은 지금도 뉴욕시에서 진행을 의미하는 보행자용 신호로서 쓰인다 . 그런가 하면 워싱턴시에서는 흰색과 붉은 색 양쪽 모두를 그런 뜻으로 쓰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긴급구난 차량들이 위험과 긴급사태를 경고 하기 위하여 붙이고 있는 경광둥은 붉은 등이 아니라 푸른 등이다. 구조주의 입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사실은, 현대의 철도 및 도로 교통 신호체계가 어떤 시대에서든 색깔의 선택을 지배했던 일련의 기 술적 진보와 함께 발달해 왔다는 점이다 . 겜스트의 결론에 따르면, 리 치가 말하는 체계는 근저에 깔린 구조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된 결과이다 . 즉 실제적 고려와 이성적 고려의 절충, 물질계에서의 실험, 색채기술, 유리 및 전기조명 분야의 과학적 진보, 발달하는 산업문 명의 교통수요, 그리고 도로와 주택의 백열등에 의한 대규모 조명의 출현 등이다(같은 책, 284 쪽).
이러한 복합적 과정을 단지 인간정신의 이항적 경향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생활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신 생활의 전능함을 믿는 자들은 아이들같이 유치하거나 비뚤어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 뿐이다 . 교활한코요테의 경우 대가(大家) 자신의 연구로 되돌아가 보자. 레비AE 쿠 A 에 따르면, 〈신 화적 사고는 언제나 대립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립을 해소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Levi- S tr au ss, 1963:2 2 4) . 그리 고 이 들 매 개 자 또는 해 소는 새로운 변증법적 이항대립으로 변환되며 이것은 다시 새로운 매 개자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북미인디언 신화가 코요테®와 레이븐® 을 초자연적 모사꾼tri cks t er 의 화신으로 삼은 이유에 관한 레비스트로 스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레비AE 쿠 A 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 하여 농경과 전쟁의 대립을 삶과 죽음의 대립과 유사한 것으로 설정한 다(농경은 생명을 유지하며 전쟁은 죽음으로 이끈다). 농경 : 전쟁 :: 삶:죽음 〈농경:전쟁〉의 매개자는 〈수렵〉(수렵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을 상대로 펼치는 전쟁이기 때문에)이라고 한다. 농경은 초식동물과 결부되 어 있고 수렵은 육식동물과 결부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초식동물 대 육식동물이라는 새로운 대립이 생겨난다. 이 새로운 대립의 매개자 ® coy ot e 북미 대초원지대에 사는 육식성 개과(科) 동물 . 늑대 비슷한데 약간 작 다. @ raven 큰 까마귀 .
는 먹이감을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남이 사냥한 고기를 훔쳐먹 는 동물들, 즉 코요테나 레이븐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본과 코요테 는 삶과 죽음을 매개하며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한다. 따라서 이런 동물 들은 때로는 교활하지만 때로는 상황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코요테가 모사꾼으로 된 이유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 있거 나 간명한 접근방법일까? 별로 그렇지 않다. 실제 코요테는 죽은 짐승 고기를 주된 먹이감으로 삼는 동물이 아니라 토끼, 들쥐, 새앙쥐, 새, 호저( 豪 猪), 새끼 사슴, 기타 많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교활한 육식동물이다 . 죽은 짐승고기는 코요테 먹이의 겨우 4 분의 1 을 차지할 뿐이다 (Cahalane, 1947:250; Hall, 1946:240; Bekoff , 1978:1 1 8). 코요테에 관 한 뚜렷한 에틱적 사실은, 코요테가 죽은 짐승고기를 먹는 동물이라는 점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라는 점이다. 인디언뿐만 아니라 인디언 아닌 다른 관찰자들도 코요테가 대단히 교활한 육식동물이며, 그 체격의 왜 소성을 영리함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코요테는 서부의 면양 목장주들 사이에 위협적인 존재로 널 리 인식되고 있지만 〈영리함과 적응능력 때문에〉 (Cahalance, 1947: 253) 늑 대보다도 박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요테는 〈네바다지역 에서 덫으로 잡기에 가장 어려운 동물 중의 하나〉이며, 〈박멸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적응능력과 교활성 덕분으로 살아 남을 것이다〉 (Hall, 1946:243) . 서부 목장주들의 공격 에 쫓긴 코요테는 도시 근교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서도 목격된다는 보고가 점점 늘고 있다. 코요테는 흔히 큰 육식동물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노획물의 일부를 홈칠 기회를 기다린다 . 가령 곰이 어떤 동물을 잡았다면, 번개같이 달 려들어 곰의 다리를 물어 놀란 곰이 먹이를 떨어뜨리는 순간 그것을 낚아채 달아난다. 카할레인 (Cahalane, 1947:249) 은 〈많은 코요테를 지켜 본 후 나는 코요테가 때로는 유머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 코요테의 교활성은 심지어 생물학 학명상으
로도 인정되고 있다 . 코요테 아종(亞種)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Hall and Kelson, 1959:834) . Canis l atr a nsfr us tr ior = 교활한 코요테 Canis l atr a ns cag o tt is = 조심 성 많은 코요테 Canis l atr a ns clep ticu s = 훔치 는 코요테 Canis l atr a ns imp a vid u s = 겁 없는 코요테 Canis l atr a ns vig ilis = 빈틈 없이 경 계 하는 코요테 아메리카인디언이 구미의 박물학자보다도 〈교활한〉 타입의 동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뒤떨어졌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왜 북미인 디언들이 코요테를 모사꾼으로 삼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레비스트로 스의 설명은 우리의 관심을 명백하고도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실로부 터 애매하며 별로 가능성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복잡하기만 한 책략 으로서 버려야 할 생각이다(역시 〈교활한〉 동물로 악명높은 레이븐에 대해 서도 분명 마찬가지 결론이 합당하다) . 명백한사례 구조주의 이론의 마지막 예로서 레비_ E 쿠 A 와 대합조개 clam 를 들 고자 한다. 레비스트로스 (Lev i -S tr auss, 1972) 에 따르면, 벨라벨라 Bella Bella 족 3) 의 어떤 신화는 칠코틴 C hi lco ti n 족 신화가 변형되어 정반대로 3) 존 라스 Joh n Ra t h 가 알려 준 바에 따르면, 벨라벨라족은 북와카샨 North Wakashan 언어인 해일추크 He i l t suk 어를 말한다. 헤일추크어는 벨라벨라족 아닌 다른 촌락민들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벨라벨라족은 밸라밸라 해일추크족이 라고 지칭되어야 할 것이다 .
된 것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벨라벨라족은 브리티시 컬 럼비아주®의 해안에 살며 칠코틴족은 먼 내륙에 산다. 레비스트로스는 칠코틴족 신화를 〈표준〉판이라 하며, 그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댜 울보 사내아이가 올빼미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 강력한 마법사는 아이에게 잘 해주었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다 . 그래서 친구들과 부모가 나중에 성장한 그 사내아이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들을 따라 가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설득되어 도망치자 올빼미는 하늘을 날으는(원 문 그대로) 일행을 좇아 갔다. 그러자 사내아이는 야생염소의 뿔을 손가 락에 붙여 손톱처럼 휘둘러 올빼미를 위협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내아이 는 올빼미만이 갖고 있던…… 각조개 denta lia shell 를 모두 뺏었다. 이후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가장 값진 소유물로 여기는 각조개를 갖게 되었다 (같은 책, 8 쪽) . 이 신화는 벨라벨라족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변증법 적 변형을 겪었다고 한다. 레비스트로스가 전하는 벨라벨라족의 신화 는.다음과같다 울보인 소녀 또는 소년이 사람을 잡아먹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납치 되었다 . 이 초자연적 존재는 대개 여성으로서 이름을 카와카 Kawaka 라고 한다 ……카와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는, 이 식인 여도깨비가 묻어놓 은 대합조개의 홉관 s ip hon( 동물학상으로 올바른 용어는 s ip huncle4) 이라 생각한다)을 찾아야 한다고, 어떤 초자연적 구원자가 그 소녀 또는 소년 4) s ip hon 이 올바론 용어이다 . s ip huncle 은 두족류 ce p halo pods 에 보이는 구조를 말 한댜 @캐나다서남부의 주.
에게 가르쳐 주었다 . 이 홉관은 카와카가 먹지 않고 내버린 조개의 일부 이다 그 소년영웅 혹은 소녀영웅이 홉관을 손가락 끝에 붙이고 여도깨비 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놀라 가파론 산에서 떨어져 죽었다 .•• …·그래서 아 이의 아버지는 여도깨비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것 울 주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포틀래치p o tl a t ch @ 의 기원은 이렇게 설 명된다. 레비스트로스의 강조점은 벨라벨라족 신화의 식인 여도깨비가 대합 조개 홉관이라는 무해하며 보잘것 없는 것에 놀라서 죽었다는 사실이 댜 레비스트로스에게 이 홉관은 칠코틴족 신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 설이댜 올빼미-샤먼이 야생염소의 뿔에 놀란 이유는 누구라도 이해 할 수 있다. 뿔은 손톱처럼 단단하며 날카롭고 뾰쪽하다. 그러나 대합 조개 홉관과 같이 해롭지 않고 하잘것 없는 것이 어떻게 여도깨비를 벌벌 떨게 할 수 있었는지는 구조주의자만이 설명할 수 있다. 레비스 트로스는 대합조개의 해부―一벨라벨라족이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 에 뉴욕에 머무는 동안 행했던-를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벨라벨 라족 신화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두 배나 되는 힘센 여도깨비가 왜 대합조개의 홉관_~몇 몇 대합조개 종류의 특징인 물을 빨아들이고 뱉어 내는 데 쓰는 부드러운 살집으로 된 대롱모양의 관 (그런데 이것은 찐 조개를 손으로 잡아, 녹은 버터에 살짝 찍어 먹는 데 편리하다. 이 요리는 내가 수년 전 뉴욕에 살 때 타임즈 스퀘어 부근에서 먹을 수 있었던 아주 맛있는 요리다)――과 ® 북미 서북해안 인디언들이 행하는 경쟁적인 재물소비와 선물교환의 의례적 잔 치 . 포틀래치 잔치의 주최자는 되도록 많은 재물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위세를 높이려 하는 반면, 이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손님들은 다음에 더 큰 잔 치를 베풀어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 .
같이 해롭지 않고 보잘것 없는 것에 놀랐는지에 관해서 벨라벨라족의 신 화는 설명하지 않는다(같은 책, 8 쪽). 질문: 자신의 제물이 대합조개 홉관 몇 개를 얼굴에 대고 혼들었을 때 힘센 여도깨비는 왜 놀랐을까? 답 : 그 대합조개 홉관은 실온 대합 조개 홉관이 아니라, 야생염소 뿔의 변증법적 대립물인 것이다! 한 신화의 특정판의 세부내용이 다른 판과 비교하여 〈일탈형〉인 듯이 보일 때, 그 일탈판은 대개 표준판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려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표준판은 다른 지역에, 거의가 일탈판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 ……이번 경우 표준판의 소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것은 칠코틴족의 것이다. ……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신화가 거치는 법칙적인 변형은, 이웃 민족 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변증법적으로 변형시킨 데 서 유래한다. 이웃 부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그 신화를 차용하는 과 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해진 경로를 따라 그것을 변형한다. 그들은 그 신화가 이웃 사람들의 것과 달리 보이지 않도록 차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이 되도록 개조한다(같은 책, 煙두). 그러므로 부드럽고 무해한 살집으로 된 홉관은, 벨라벨라족 이야기 꾼이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해로운 야생염소 뿔의 〈대립물을 생각하려 고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야생염소의 뿔온, 칠코틴족의 이야기꾼 이 부드럽고 무해한 살집으로 된 흡관의 〈대립물을 생각하려고 노력했 울〉 때부터 생겨나 계속되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기면서 신화의 이야기 중 한 부분이 변형될 때는 다른 모든 부분도 비슷하게 일관된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뿔과 홉관을 구성요소로 하 는 한 쌍의 대립은 칠코틴족과 벨라벨라족의 신화를 각각의 〈수단〉과 〈목적〉으로 분해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뿔과 홉관은 각 각 올빼미의 각조개 소유권과 카와카의 보물 소유권이라는 목적에 대 한 수단이다. 여기에서 다른 한 쌍의 대립이 제기된다. 즉 뿔은 땅에 서 나온 것인데, 바다에서 나온 조개를 손에 넣는다 . 대합조개 홉관은 바다에서 나온 것인데, 땅에서 나온 보물을 손에 넣는다 . 이제 우리가 이 카와카-크와키우틀족이 조노콰 Dzonokwa 라고 부르 는――에 대해 갖고 있는 신화와 의례에 관한 모든 자료는, 그녀의 보물 이 동판, 모피, 곱게 다듬은 가죽, 말린 육고기 등 땅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벨라벨라족 설화와 칠코틴족 설 화 모두 바다요소와 육지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요소 들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수단에서 목적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바다요소를 들어 보자. 칠코틴족의 각조개와 벨라벨라족의 대합 조개 홉관은 바다요소의 목적에 대한 바다요소의 수단이다. 레비스트 르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변전(變轉)논리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대합조개 홉관은 쓸모없고 먹지도 못하는 것인 반면, 각조개는 칠코틴 족이 화폐로서 사용하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각조개는 바다에서 나온 것 중 가장 값진 물건인데 비하여 대합조개 홉관은 음식으로조차 쓸모없다 이 신화는 여도깨비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스럽 게 가리키고 있다.〉 다음으로 육지요소를 보자. 칠코틴족에서의 뿔과 벨라벨라족에서의
보물은 육지요소의 목적에 대한 육지요소의 수단이다. 이러한 대립의 논리는, 쓸모없는 해산물_대합조개 홉관_이 올빼미의 보물목록 에서 값진 각조개로 다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나온 쓸모없 는 뿔이 여자도깨비의 보물로 된다는 대응관계에서 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문제는 앞서 인용했듯이 벨라벨라족 여도깨비의 보물목록이 〈동판, 모피, 곱게 다듬은 가죽, 말린 육고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다 . 야생염소의 뿔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레비스 트로스는 용감하게도 그 보물목록에 뿔을 추가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 면, 포틀래치의 보물 중에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듯이, 북서해안 인 디언들이 야생염소의 뿔을 깎아 만든 아름답고도 귀중한 스푼들도 포 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뿔이 일단 귀중한 스푼의 형태로 여자도깨비 의 보물목록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왜 뿔과 홉관이라는 특정항목이 두 신화에서 수단으로서 대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염소의 뿔은 먹는 것은 아니지만 다듬고 깎으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 는 훌륭한 의례용 국자와 스푼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뿔은 보물이 될 수 있으며, 대합조개 홉관처럼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입으로 옮기는 편리한 수단(자연적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수단)이 된다(같은 책, 9 쪽) .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합조개 홉관과 각조개-각각 벨라벨라족 설화와 칠코틴족 설화에서 바다요소인――-가 왜 벨라벨라족 설화에서 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칠코틴족 설화에서는 목적으로서 대립되는가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보물로서의 각조개 패각은 식용으로는 적합치 않은(실제로 속에 살이 없 는) 조개 mollusc 의 〈볼록하며 단단한 외부〉인데 비하여, 〈가운데가 빈〉
홉관은 (북서)해안 사람들의 식사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는 다른 조개 종류의 〈부드러운 내부 〉 의 일부이다. 그러나 홉관 자체는 음식으로는 아 무런 가치가 없으며,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쓸모없는 역설적인 부속물이 댜 따라서 홉관은 쉽게 신화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륙민들 사이에서 의 각조개의 위치와 반대되기는 하지만 연관된 것이다 . 죽 내륙지대의 사 람들은 각조개를 높이 치지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 해안지대의 사람들은 대합조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높이 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대립이 순전히 레비스트로스의 머리 속에만 존재 하는 것임을 보여 주겠다. 벨라벨라족 신화의 여도깨비가 대합조개 홉 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녀가 신화에서 내버린 홉관이 무해하며 보잘것 없고 부드럽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찐 조개를 손으로 잡고 녹은 버터에 살짝 찍어먹는 데 편리하 댜 이 요리는 타임즈 스퀘어 부근에서 먹을 수 있었던 아주 맛있는 요리다〉라는 이야기도 틀렸다. 또 여도깨비가 버린 대합조개 홉관이 〈음식으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도 옳지 않으며, 벨라벨라족 이 이 종류나 다른 종류 대합조개 홉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틀렸다 . 더욱이 여도깨비의 보물목록에 야생염소의 뿔이나 그 뿔 로 만든 스푼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 또는 땅에서 나온 보물만 있다든 지 하는 벨라벨라족의 신화는 어디에도 없다 . • • 벨라벨라족 신화의 주된 출전(出典)은 『 벨라벨라 설화집』이라는 이 름으로 프란츠 보아스 (Boas, 1932) 가 출간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 는 〈카와가 설화 K!awag !a Tales 〉라는 부제 아래 다섯 편의 신화가 들 어 있다. 첫번째 나오는 가장 긴 신화는 울보 사내아이나 대합조개, 여 도깨비 살해, 또는 포틀래치의 기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보다 도 이것은 추장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추장은 카와카의 아들의 목숨을 구하며, 그 여자거인에게서 감사의 뜻으로 위에서 말한 보물들―—〈동
판, 잘 다듬은 가죽, 그리고 야생염소와 곰의 말린 고기〉(여기에 덧붙 여, 호루라기와 히말라야 삼목( 杉 木)의 껍질로 만든 장식품도) _―-울 선물 받았다 . 이야기는 추장이 최초의 식인댄서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이야기는 다섯 편의 벨라벨라족 설화 가운데 유일하게 여도깨비 보물 목록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있다 다시 언급할 것이다 . 나머지 신화 중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신화는 홉관을 여도깨비 살 해의 수단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 신화의 경우 여도깨비 의 죽음은 포틀래치가 개구리의 기원을 설명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네번째 설화에서 여도깨비의 죽음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 고 다섯번째 설화(앞서 말한 첫번째 설화와 마찬가지로 대합조개 홉관의 사 건은 없는)도 여도깨비의 죽음으로 끝을 맺을 뿐이다. 세번째와 네번째 설화의 경우 여도깨비가 대합조개 홉관을 버렸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 남은 것은 두번째 설화이다. 이 설화집에 수록된 벨라벨라족 카와카설화 다섯 편 중, 이것만이 여도깨비가 버리고 여도 깨비를 놀라게 한 대합조개와 연관된 것이며, 포틀래치의 보물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다 . 레비스트로스는 이 두번째 설화를 〈벨라벨라족 신 화 중에서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 생각한다 . 따라서 이 설화는 레비스 트로스가 지적한 바와 같은 변증법적 변형의 증거를 가장 훌륭하게 갖 추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그 전부를 옮겨 보자 . 카와카가 놀라서 죽다. 아위리디호의 이야기 (오제 스탈리스가 조지 헌트에게 말한 것) 라크와그 일라오그와는 흐네에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있 었다. 어느날 밤 소녀가 울기 시작하였으나 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밤이 이슥해 어머니가 잠이 들자 소녀는 할머니에게 가려고
집을 나섰다 . 도중에 소녀는 자기를 부르는 한 노파를 만났다 . 소녀는 자 기의 할머니라 생각하였다 . 그러나 그 이상한 노파는 소녀를 붙잡아, 등 에 짊어 진 큰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소녀를 붙잡은 것은 카와카였다. 카와카는 산을 올라 집에 도착해서는, 소녀를 바구니에서 꺼내 집안을 돌 아 다니도록 했다 . 소녀는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 고, 마루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다 . 그 여인의 상반신은 우리와 같았지만 하반신은 돌이었다 . 그 여인은 로흐릴엠가(집안에서 굴러다니는 여자)라고 불리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조심해, 노파가 주는 가막살 나무 열매 V i burnumbe rri es 는 먹지마 그것은 동물과 사람의 눈이야. 그 걸 먹으면 너의 몸도 반은 돌이 될거야. 노파가 야생염소의 비계도 줄거 야 . 그건 먹어도 돼.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야 카와카는 매일 아침 해변으 로 가 대합조개를 캐서 집에 돌아와 그걸 먹지. 홉관은 빼고, 카와카는 홉관을 버려 그걸 주워 너의 손가락에 올려 놔 . 카와카가 가파른 길을 올라 올 때 홉관을 붙인 손가락 중 하나를 들어올려. 카와카가 겁에 질리 면 손가락 모두를 보여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 이 조그만 주 머니를 턱 밑에 달아. 가막살나무 열매를 그 속에 빠뜨려.〉 소녀는 이야 기들은대로 했다 . 다음날 카와카가 말대합조개 horse clam 로 가득 찬 큰 바구니를 짊어지고 산울 올라오자, 소녀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카와카는 굉장히 놀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쳤다 . 그러자 소녀는 손가락 모두를 들어 올렸다. 카와카는 산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다. 몸의 절반이 돌인 그 여인은 소녀에게 그 집에 있는 재물 중 약간을 작은 상자에 담아 소녀의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 〈그리고 너의 아버지 마쿤스에게 사람 둘을 데리고 와서 나머지 재물 모두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해.〉 소녀는 물 울 걷는 곳으로 갔다. 오래지 않아 소녀의 여동생이 물통을 들고 나타났 다 . 소녀는 여동생에게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가 샘에 앉아 있다고 말하 라고 부탁하였다. 여동생이 잃어버린 언니를 보았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부젓가락으로 때리며 말했다. 〈죽은 언니를 놀리는 법이 아니야.〉 여동생
은 함께 가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 온 잃어버린 딸을 발견하였다. 소녀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 기했다 소녀의 아버지가 부족사람들과 함께 가서, 카와카의 집에 있는 재물을 모두 가져왔다. 그들은 몸의 절반이 돌인 여인까지 데리고 산을 내려 왔으나, 중간쯤 와서 그녀를 내려 두었다 . 그리고 아버지는 그가 얻 은 재물을 가지고 거창한 포틀래치를 벌였다 (Boas, 1932:9 5 -96 ).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신화에서 여도깨비가 매일 아침 대합조개를 캐 바구니에 넣어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고 이야기한 점이다. 그녀가 죽은 날 아침 바구니에 담긴 것은 〈말대합조개〉로 명시되고 있다. 말대합조 개란 무엇인가? 말대합조개(말목조개 horseneck 라고도 불린다)는 레비 AE 쿠 A 가 한때 타임즈 스퀘어에서 즐겼던 마이아시대 M y a ci dae 과(科)에 속하는 말랑 말랑한 껍질의 조개가 아니다. 그것은 딱딱한 껍질의 대합조개 Tresus capa x Gould 로서 폭은 족히 20cm 나 되 며 무게도 1. 8 Kg까지 나간다 (Morr is, 1952). 한 인기작가가 말목조개와 그 홉관에 대해 언급한 것을 여기서 인용해 보자. 물론 그것은 그 거대한 홉관을 완전히 껍질 안으로 오므라들게 할 수 는 없다. ……홉관은 갈색의 질긴 피부로써 보호되며, 끄트머리는 개구부 (開口部)를 닫을 때 쓰는, 뿔 모양의 밸브가 두 개 있다. ·… •• 거친 회색 패각은 일생동안 갈색의 외각총(外뿐자룹)®으로 덮혀 있는데 외각충은 흔히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좀먹은 것 같이 보인다. 그 흉칙한 패각의 벌어진 곳에서 두툼한 진흙투성이인 몸체가 비어져 나오며, 몸체의 이 부분으로 부터 거친 갈색의 커다란 복합홉관이 나오는 데 이것은 보통 진흙으로 얼 ® 연체동물의 패각의 가장 바깥충을 이루는 엷은 막.
룩덜룩하며 끄트머리는 뿔 모양으로 되어 있다 (G i bbons, 1964:1 8 6). 존슨과 스누크(Jo hnson and Snook, 1967) 에 따르면 말대합조개는 모래 에서 90cm 높이까지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다. 이상은 벨라벨라족 신화 의 홉관이 보잘것없는 부드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분명히 반박하고 있 다(홉관의 끄트머리는 뿔 모양이다). 그러면 홉관이 음식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주장은 어떤가? 말 대합조개의 홉관이 식용이라는 것은 인디언이든 아니든 식품전문가들 에 의해 널리 입증되고 있다. 말대합조개를 즐겨 먹는 사람도 있고 싫 어하는 사람도 있지만(많은 뉴욕사람들이 레비스트로스가 〈즐긴〉 찐 조개에 손도 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말대합조개를 먹는 사람들은 모두 홉관 은 먹을 수 있다는 데(뿔 모양의 끄트머리는 제외하고) 의견을 같이하며 그중 일부는 홉관이야말로 가장 먹음직스러운 부위라고 말한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가 긴 근육질의 홉관에 들어있다 . 오늘날 대 합조개를 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오직 그 부분이다 (Green g o, 1952:6 7 ). 그 흉칙하고도 큰 홉관을 떼어내기는 하되 버리지는 말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합조개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부위라고 치기 때문 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홉관 때문에 대합조개를 높이 평가하며, 홉 관 외의 나머지는 내버리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짓은 대단히 훌륭한 음식을 낭비하는 범죄적인 행위이다 (G i bbons, 1964:lITT). 그렇다면 벨라벨라족 자신이 말대합조개의 홉관을 별로 높이 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가? 벨라벨라족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이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헤일추크 He ilts uk 문화교육센터 의 언어학자인 존 라스Jo hnRa th와 연구조정관인 제니퍼 굴드J e nnife r
Gould 여사는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내왔다 . 〈우리 헤일추크의 전통적 생활양식에 아직도 정통한 다섯 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말대합조개와 홉관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나는 또한 라스씨와 굴드여사 가 소개해 준 벨라벨라족 제보자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 결론을 직 접 확인할 기회도 가졌다. 우리는 여도깨비를 놀라게 하는 데 사용한 홉관이 아주 크다는 사실 울 알았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벨라벨라족 이야기꾼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홉관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야생염소의 뿔 에 대립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홉관의 치 명적 효력에 관한 완전한, 그 자체로서 충분한 설명은 이 거대한 기관 이 남근과 닮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백인들이 말대합조개 Tresus ca p ax 를 말〈목〉 horse necks 이라 지칭할 때, 그들이 커다란 남근에 빗댄 완곡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헤일추크의 경우 남근의 의미는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존 라스는 이러한 상당히 명백한 가설에 대해 확인해 주었다. 〈말대합조개의 홉관은 ‘니크’ ?n i k 라는 한 단어로서 지칭될 수 있 댜…·벨라벨라족, 클램투 Klem tu족, 리버스 인레트Ri vers Inle t족 사람 들에게 니크는 실제로 ‘남근' 울 가리키는 단어이다〉 . 레비 AE 쿠 A 스스로가 이 설화를 〈발전된 판〉이라고 하였으므로 문 제의 홉관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며, 또 음식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면서 나는 별도의 조심을 기울였다. 〈대합조개〉라는 단어를 언급한 다른 두 설화가 대합조개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레비스트 로스가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보아 스의 『벨라벨라 설화집』 외의 자료 중에서 카와카에 관한 벨라벨라족 의 신화를 찾아보았다. 나는 대합조개와 여도깨비가 언급되어 있지만
레비스트로스가 사용하지 않은 벨라벨라족 신화 둘을 찾아 내었다. 그 중의 하나는 로날드 올슨 Ronald Olson 이 수집 한 것으로서, 이 것은 대 단히 큰 대합조개가 관계되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어느날 아침 식인녀는 바구니를 갖고 나갔다 . 밤에 돌아왔을 때 그녀 의 바구니는 조개g eoduck clam 로 가득 차 있었다 . 식인녀는 그것을 요리 하여 노파에게 좀 주고 자기도 먹었다. 식인녀는 소녀에게도 주었으나, 소 녀는 그것을 먹지 않고 자기 바구니에 버렸다 . 다음날 똑같은 일이 있었 지만 노파가 소녀에게 말하였다. 〈식인녀가 오는 게 보이면 대합조개의 목을 손가락에 붙여. 식인녀가 들어오면 손가락을 혼들어 놀라게 해〉. 식 인녀를 문간에서 만나자 소녀는 손가락을 혼들었다 . 식인녀는 크게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넘어졌고,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다 (Olson, 1955:3 3 9). 올슨의 설화가 언급하고 있는 조개 ge oduck(Panop e g enerosa) 는 말대 합조개보다도 크다. 홉관이 120cm 나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간조대에 서 사는 세계 최대의 쌍각류 조개일 것이다. 내가 발견한 다른 설화도 말대합조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이 설화의 중심적 사건을 인용하고자 한다 . 이것은 벨라벨라, 헤 일추크의 두 언어를 구사하는 마벨 험치트 MabelHumch itt부인이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노파)는 소녀에게 말대합조개의 끄트머리를 벗겨내어, 다 음에 괴물이 대합조개를 캐서 집으로 올 때, 괴물을 놀라게 하라고 일렀 댜 그래서 소녀는 그 끄트머리의 안팎을 뒤집어 놓고 짧은 노래를 읊었 다. …• ••그 래서 괴물은 〈무서워〉하며 그만두라고 소녀에게 빌다가 뒤로 넘어졌다. 그래서 결국 소녀가 발견되었고 괴물은 죽었다 (S t o ri e and Gould, 1973:43 -44) .
험치트부인의 설화는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 . 즉 손가락에 붙이는 것은 홉관의 끄트머리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놓는 다는 것이다. 라스와 굴드는 험치트부인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면담조 사를 하였다 . (그중 한 번은 나도 참여하였다.) 이 면담조사에서 홉관의 끄트머리를 떼어내 그것을 뒤집는 이유는, 그 끄트머리 부분의 내부가 어떤 계절에는 붉은 색을 띠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얻었다. 이와같이 붉은 색을 띠게 되는 원인은 적조(赤潮)라고 알려진 바다의 유독성 흐 름을 만들어 내는 미생물의 존재이다 . 따라서 험치트부인의 설화에 담 긴 이미지는 피빛깔의 유독한, 뾰족한 발톱이다. 이것은 레비人뜨쿠 A 가 말하는 〈유해한〉 야생염소의 뿔과 〈무해한〉 대합조개 홉관 간의 변 증법적 대립이 그릇된 것임을 상당히 결정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물론 『벨라벨라 설화집』 중의 〈발전된 판〉은 유독한 끄트머리를 뒤 집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보아 스가 벨라벨라족 신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 댜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의 신화수집은 주의 깊게 통제된 연구를 통 해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험치트부인의 설화가 특이한 것이라 판명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벨라벨러_헤일추크의 제보자들이 야생염소 뿔과의 가설적 대립과는 전혀 관계 없이 대합조개 홉관에 치 명적 힘을 부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여도깨비에 관한 가설이 올바르다면, 여도깨비가 넘어져 죽게 된 까닭은 야생염소 뿔을 대신한 작고, 말라빠진 무해한 것으로 공격당한 때문이 아니라, 120cm 나 되는 뿔모양의 피빛 남근으로 공격당한 때문이라는 것을 상당한 자 신을 갖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주의는 생각하기에 좋은가? 지 금까지 제시 된 나의 주장은 《 인간 L 'Homme> (H a rris, 1976) 에 실 린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회답도 같이 실렸다. 그의 회답은 통제된 조 건 아래에서의 구조주의 논리를 살펴 볼 기회를 주었다 . 레비스트로스 는 그 기회를 다른 한 쌍의 광범한 대립을 검토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나는 그의 회답 중에서 대합조개 홉관이 야생염소 뿔의 변증법적 대립 물인가 아닌가, 그리고 벨라벨라족 여도깨비의 보물이 전부 육지요소 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싶다. 〈발전된 판 〉은 말대합조개 홉관을 가리키고 있으며, 따라서 여도깨비를 죽인 무 해한 홉관이라는 역설을 설명하고자 한 그의 시도는 모두 헛된 것이라 는 나의 주장에 맞서, 레비스트로스는 어떠한 해명을 하였는가? 그것 은 구조주의 방법론의 성실성을 의심케 하는 해명이었다 . 그는 먼저 보아스가 수집한 벨라벨라 설화에서 대합조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헤아렀다. 그리고 세 편의 관련된 신화 중에서 〈발 전된 판〉만이 〈대합조개〉를 명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의 주 장에 따르면, 보아스와 그의 크와키우틀족 조수인 조지 헌트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뜨렸다고는 볼 수 없다. 〈보아스와 헌트는 정확한 번역자였기〉 (Lev i -S tr auss, 1976:24) 때문이다 . 그러므로 다 른 두 편의 설화에서 여도깨비를 죽게 한 것은 말대합조개가 아니었다 고그는말한다. 그러나 보아스나 헌트가 모든 벨라벨라 신화의 정확한 번역자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다. 헌트는 크와키우틀어를 했지만 벨라벨라 어는 못했댜 보아스는 『벨라벨라 설화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 다 . 〈(크와키우들어와 벨라벨라어 간의) 방언차이는 아주 커서 그(조지 헌 트)는 벨라벨라어롤 겨우 조금만 알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어휘와 문법에 관한 비교자료를 얻는 데 그의 공헌은 대단히 값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Boas, 1932:v i ). 그러나 헌트가 정작 이러한 문제를 갖게 된 이유는, 보아스가 생각했듯이 벨라벨라어가 크와키우틀어의 방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였기 때문이다(존 라스의 편지). 레비스트로스는 첫번째와 두번째 카와카 설화는 헌트가 오제 스탈리 스라는 이름의 〈포트 루퍼트에서 수년 동안 살았고 크와키우틀어를 유 창하게 말하는〉 벨라벨라족 제보자로부터 얻은 것으로 알고 안심하였 다 그러나 이것 역시 틀린 것이다. 벨라벨라-헤일추크 사람들은 오제 스탈리스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기들 집단의 일원이 아니며, 벨라벨라족 여인과 결혼한 크와키우틀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벨라벨라 신화를 진짜로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실로 의심스럽 다 『벨라벨라 설화집』은 벨라벨라족의 정신생활에 관한 이론을 펼치기 에는 빈약한 기반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언어로서 이야기된 신화 의 텍스트가 없기 때문이다. 『벨라벨라 설화집』에 들어있는 단어의 정 확성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합조개〉와 〈말대합조개〉 간의 부주의한 구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레비스트로스가 신이 나서 지 적한 바와 같이, 〈발전된 판〉의 신화에는 여도깨비가 매일 말대합조개 를 캔다는 말이 없다. 단지 대합조개를 캔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여도깨비가 매일 아침 해변에서 〈말대합조개가 가득 찬 큰 바구니〉를 짊어지고 온다는 것은 극히 분명하다. 레비스트 로스는 『벨라벨라 설화집』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결론을 끄 집어내기 어려운 취약한 기반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합 조개에 관한 애매모호성을 자기의 구미에 맞도록 이용하려 한다. 여도 깨비가 죽던 날, 그녀의 바구니가 말대합조개로 가득 찼다는 것은 아 무런 상관이 없다. 대합조개 캐기의 다른 사례에 대해 신화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도깨비가 대합조개를 캔다는 것이 그 전부이다. 따라서 여주인공이 사용한 것은 단지 대합조개일 뿐이며 말대합조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날 식사 때 버린 것을 마루에서 주워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화가 여도깨비의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밝힌 그날은 예외로 간주된다. 어쨌든 레비스트로스는 그날 외의 모든 다른 날에는 바구니에 말대합조개가 담겨져 있지 않았음을 알고있다! 그렇지만 올슨의 설화와 험치트의 설화는 어떻게 되는가? 레비스트 로스는, 올슨이 1955 년에 조개g eoduck 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정치 않 는다 〈벨라벨라족의 문화가 깡그리 사라진〉 것은 1923 년이며, 이는 올슨이 현지조사를 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 의 기억에 관한 한 사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험치트부인은 1970 년대 에 자기의 신화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실제 험치트부인은 벨라벨 라족 제보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중언어 구사자이 며, 벨라벨라 여도깨비 설화에 대한 이야기꾼으로서의 그녀의 신뢰성 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는 헌트가 크와키우틀어 를 번역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벨라벨라족이 여도깨 비를 죽이기 위하여 여주인공에게 무엇을 하게 했는지를 험치트부인보 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험치트부인-그녀의 가족은 이 설화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은 이 설화를 부모와 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 그럼에도 레비스트로스는 험치트부인의 설화 는 정본(定本)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 무리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당장 레비스트로스는, 보아스가 리버스 인레트에서 수집 하여 1895 년에 독일어로 출판한 또 하나의 벨라벨라 카와카 신화를 내 놓는댜 이 신화에서는 주인공이 손가락에 섭조개의 수염――족사(足 絲)_―올 붙이고 여도깨비를 놀라게 한다. 레비스드쿠 A 는 신화에 따 라서 때로는 말대합조개, 때로는 단지 대합조개나 조개, 심지어 섭조 개에 이르기까지 언급하는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여도깨비가 특정종류
의 조개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신마르크스주의의 노예적 병폐인〉 종잡을 수 없는 〈경험론〉에 시달리 는 병든 정신만이, 이들 신화의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동물의 특정기 관인지 아닌지, 또는 심지어 동물의 특정 과(科)인지 아닌지 하는 문 제에 대해 논하고자 할 것이다. 해리스가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신화는 신마르크스주의의 노예적 병 폐인 경험론으로부터는 백 리나 멀다. 신화의 내용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죽 어떤 특정 속( 屬 ) 쌍각류 조개의 특정 기관을 엄격하게 규정 하는 따위가 아니다. 신화는 어떤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도, 또 같은 동물 종 내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다른 동물과에 속하는 다른 기 관에 대해서도 여러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주제 위에 서 전개된다(같은 책, 28 쪽) . 만약 그렇다면 오직 결정적인 쇠퇴의 찰나를 맞이하여 비틀거리는 그 정신만이, 칠코틴-벨라벨라 간의 변형의 문제를 대합조개 홉관 대 야생염소 뿔의 문제로 만든 것은, 바로 레비스트로스 자신이었다고 감 히 그에게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조주의의 아버지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어떤 한 쌍의 기관이나 동물이, 역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또 다른 한 쌍의 기관이나 동물의 변증법적 변형임을 증명하 려 든다면, 나를 포함한 누구라도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러한 근사 한 잠꼬대를 논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벨라벨라 신화에서 여도깨비를 죽인 방법 중 어떤 것, 또는 그 모두를 이해하는 데 과연 구조주의의 구조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가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특정기관이라 는 것이 대합조개 홉관에서부터 어떠한 기관으로까지도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감춰진 대립과 비밀스런 변환을 발견해
야 할 필요성은 사라진다. 나타난 것은 간단한 사실이다. 즉 여도깨비 는 이야기꾼이 생각하기에 간담을 서늘케 한다고 믿는 부속기관에 놀 라 죽은 것이다 . 여도깨비가 섭조개의 수염을 보고 비명을 지를 때, 구 조주의자의 게임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거기 갖고 있는 게 뭐야? 본 적이 없어 . 무서워.〉 분명 여도깨바는 본 적이 없는 물건-크든 적든, 부드럽든 딱딱하든――에 놀랐다. 물론 신화는 〈하나의 주제 위에서 펼쳐진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이다. 벨라벨라족의 이야기꾼은 낯선 물건으로 여도깨비를 놀라게 하는, 끊 임없이 새롭고 즐거운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독자적인 능력이 있다. 그 들에게는, 레비AE 쿠 A 가 그들의 머리 속에 들어 앉아 있다고 보는, 상 상적인 작은 구조주의자로부터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 만약 문제가 유독 〈왜 대합조개의 홉관인가?〉가 아니라 〈왜 바다동 물인가?〉라면, 이것은 너무 평범해서 주목할 가치가 없다. 벨라벨라족 같이 해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긴 낯선 물건으로 여도깨비 를 놀라게 하며, 섭조개나 대합조개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칠코틴 족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 동물의 부위로서 괴물을 놀라게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일탈형〉이 아니다 . 또한 어느 쪽 도 〈역설〉이 아니다. 문제 전부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상상적인 해결, 이 모두가 레비스트로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할 뿐이며 그 밖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포틀래치의 보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야생염소의 뿔로 만든 스푼 등 포틀래치의 보물은 전부, 육지에서 생산되는 보물로 이 루어져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가 제시한 증거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모두 여섯 편의 벨라벨라 카와카 이야기 가 있다 이들 이야기 중 여도깨비를 죽인 결과 얻은 보물에 대해 언 급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도, 육지의 보물이나 야생염소 뿔로 만든 스 푼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레비스트로스는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났을까? 그는 최초의 논문 중에서 벨라벨라족 여도깨비의 보물내 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 카와카, 또는 크와키우툴족이 부르기로는 조노콰〉(같은 책, 30 쪽)라는 어구를 포함시켰다고 쓰고 있다(이 책 乃 7 쪽 참조). 나는 이 어구에서, 벨라벨라족 보물의 내용에 관하여 레비스트 로스가 우리에게 제시한 지식은 카와카에 관한 벨라벨라 신화가 아니 라, 조노콰에 관한 크와키우틀 신화를 기초로 한 것임을 깨달았다! 바 꾸어 말하자면, 벨라벨라 신화에서는 레비스트로스가 발견하고자 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크와키우틀 신화에서 그것을 임의로 찾아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아스가 출판한 벨라벨라족 신화의 텍스트는, 무 엇보다도 포트 루퍼트 Fo rt Ru p e rt와 리버스 인레트 지역에서 수집된 것이 댜 이 지역은 크와키우톨족의 영토이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한 지역이었다 .• •… ·이상의 여건에 비추어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 여 고찰해야 할 대상은, 크와키우틀 신화이며 그보다 북쪽에 기원을 둔 신화(즉 벨라벨라족의 신화)는 아니다(같은 책, 如쪽). 다음에 레비스트로스는 크와키우틀족 신화가 실제로 조노콰의 보물 은 모두 육지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침착하게 보여준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 그러나 나는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이 카와카에 관하여 갖고 있는 신화체계 및 의 례에 관한 자료는 모두…… 그녀의 보물은 전부 육지에서 나온 것이라 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기타 동등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카와카, 또는 크와키우틀족이 부르기로는 조노콰〉라는 어구를 일부러 삭제하였다 . 이 어구를 삭제한 이유는, 이 어구가 들어 있는 절이 다 음과 같은 말로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벨라벨라족 신화와 칠코틴족 신화에 국한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크와키우틀족의 신화가 아니라 벨라벨라족의 신화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 만 약 레비스트로스가 크와키우틀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구조주의의 방법 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벨라벨라 신화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지 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왜 그는 자기가 한 말을 따라 처음부터 크와키우툴 신화를 고찰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일이다. 왜 벨라벨라 신화를 가지고 씨름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크 와키우툴족의 신화에는 여도깨비가 대합조개 홉관 때문에 죽는다는 이 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크와키우틀족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여도깨비, 포틀래치의 보물, 대 합조개 홉관으로 인한 죽음 등을 아귀가 맞게 연결짓는 신화가 없었기 때문에, 레비스트로스는 크와키우틀족 이야기의 소재 를 벨라벨라족 이 야기의 소재와 합쳐, 그러한 신화를 사실상 창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이 할 만한 신화분석의 사례는 아니다. 이 것은 우리를 속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주의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하기 위한, 순전히 신화창작의 한 사례일 뿐이다. 구조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실상 구조주의자의 사고 방식 뿐이 다 (Thom iis, Kronen feld , and Kronen feld , 1976) . 이 모두는 사고는 변증법적으로 조직된다는, 유전적으로 규정된 경 향을 인류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변의 경향으로는 사회문화 진화의 특징인 사고와, 행위의 복 잡한 수렴과 분화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사회생물학이 강조하는 인 간본성의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이원론 b inari sm 〉은 기껏 유사성을 설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맥스웰의 〈목적지향〉에 비추어 본다면, 구 조주의는 선험적으로 비교적 발육이 덜 된 전략이다. 그러나 할 말은 아직 더 있다 사물이 변화하면 할수록 더욱 더 같아진다는 생각은, 세 계롤 이해하려는 우리의 희망을 비천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욕되게 한다 .
제 8 장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란 구조주의의 관점을 변증법적 유물론, 사 적 유물론의 관점과 합친 연구전략이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유물론자들을 〈기계적〉, 〈속류 vul g ar 〉, 그리고 〈이른바 마르크스 주의자〉라며 경멸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화론적 운동과 하부구조 의 인과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구조주의를 상부구조에 대한 · 진정한 마 르크스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한다.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레비스트로스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공격적인 반실증주의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경험론자〉 에 대항하는 동맹군이다. 자기들이 〈진정한〉 구조를 통찰하는 것과는 달리 〈경험론자〉는 표면적 현상을 실재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프 랑스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는 구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에 발린 말로만 하부구조가 궁극적으로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떠드 는 자도 있다. 또 문제의 하부구조는 문화유물론자가 말하는 하부구조 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친족이데올로기, 혼인규칙, 소유규칙, 상속규칙 둥과 같은 에믹적-정신적 구조, 상부구조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는 그 어떤 것이라 도 하부구조의 이름 아래 뭉뚱거릴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형해화된 형 태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는 절충적 전략으로 되고만다. 그것은 편 의에 따라 좌익정치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신비한 언어를 구사하 며, 짜증나는 지적 속물근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에틱적 하부구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자 할 때, 그들의 분석은 문화유물론 이론과 부합하며 심지어는 비슷하기 까지 하다. 나 개인으로서는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문화유물론자 에 대한 고식적인 비난을 삼가하기를, 그리고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와 문화유물론 사이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 사이 보다도 더 많은 공통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희망한다. 맬서스대 마르크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와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문화유물론에 대 하여 나타내는 적의는 많은 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맬서스에게 퍼 부은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유물 론에서 말하는 식의 하부구조가 인과관계에서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한 다면, 현대세계의 불평등과 빈곤은 인구학적 • 생태학적 압박에서 비롯 된 불가피한 결과라는 명제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듯 하댜 이것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나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문 화유물론자의 진영보다도 조지 돌턴 Geor g eDal t on( 아래의 내용 참조)과 같은 우익 자유주의자나 레비스트로스같은 반계몽주의자의 진영에 진 울 치고자 하는 이유의 일단을 설명해 줄 수 ` 있다. 그러나 내가 거듭 지적하듯이 재생산양식이 사회문화 체계의 진화에서 독자적 역할을 한 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주의에서의 빈곤은 주로 인구
압력 때문이라든지 근절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 책 104 쪽 참조). 자본주의적 정치경제가 일단 자리잡게 되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하다 . 그러나 문화유물론자는 자본주의 정치경제, 사회주의 정치경제, 그리고 다른 모든 정치경제가 수천 년 에 걸친 진화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전략 상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어떤 특정형태를 생성케 한 하부구조적 조건들을 명확히 밝히 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유물론자는 또 특정 정치경제가 자리잡고 난 후라도 그 운명은 그 정치경제 활동이 하부구조에 미친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 것도 역시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미래에 화석연료 에너지기반이 고갈되고 난 후의 자본주의와 똑같을 수는 없다. 마르크스, 레비人 뜨― 쿠 ~,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의 사이에 상당 한 논리적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레비스트로스는 내적 인 변증법적 변화율에 따르는 숨은 구조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의 구조가 다른 구조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그래서 모리 스 고델리 어 (Maur ice Godelie r, 19T7:46) 에 따르면 구조주의 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A 모든 구조는 변화의 내적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된 관계들의 일정한 전체이며,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변화의 내적 법칙이다 . B 모든 구조는 고유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특유의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구조를 다른 구조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쓸모없 는짓이다 . C 동일체계에 속하는 여러 구조들 사이에는 양립성 com p a ti b ility의 관 계가 존재하며 그 법칙을 규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양립성을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적응과정의 성공에 필수적인 선택메커니즘의 결과 로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고델리어는 숨은 구조를 찾아낸 모범적 예로서 마르크스가 무보수 노동에서 자본주의적 이윤의 진정한 원천을 발견한 것을 든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제 관계가 완성된 모습은-그 현실적 존재에 있어서, 따라서 이 관계들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대리인들이 이 관계들을 이해하는 관념상으로는――이 관계들의 내적인, 그러나 은폐된 본질의 모습 및 거기에 상응하는 관념과는 아주 다르며 실은 그 정반대이다 (G o deli er, 1977 : 46 에서 재인용) . 이 말은 신화의 표면 아래에는 외견상의 현실을 뒤집는 이항대립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과 부합한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 중에는 레비人뜨쿠人가 하부구조의 궁극 적 우선을 말로만 주장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 러나 그들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마르크스는 더 중요한 원리, 죽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및 상부구 조)는 하부구조로 〈환원가능〉하지 않다는 원리를 레비人뜨쿠人와 공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리스 고델리어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 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명제를 재정식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 울 덧붙여 강조한다.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점을 부정하지는 않 겠지만 이것을 사적 유물론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 고델리 어 (Godelie r , 1977:46) 에 따르면, 마르크스야말로 생산양식과 상부구조 사이와 마찬가지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에도 필 연적인 대응관계와 구조적 양립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 전자를 후자 의 단순한 부대현상으로 환원할 어떤 의도도 없이 〉 처음으로 정식화한 사 람이었다(강조부분은 인용자가 추가) . 구조주의는 현상의 표면 아래를 통찰하고자 하기에 마르크스주의와 〈융합〉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연구전략(문화유물론도 포함해서)은 어떤 방식으로든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현상의 내면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자 한다 예컨대 문화유물론의 연구분야가 에믹적 행위, 에틱적 행 위, 그리고 에믹적, 에틱적인 정신적 사건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신비 화된 의식(意識)의 통상적 상황과는 다른 현실을 발견하려는 전략상의 의도를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숨은〉 구조를 탐구하느냐 아니냐의 문 제가 아니라, 어떤 인식론의 어떤 이론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탐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고델리어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야말로 발견해야 할 모범적 예라고 인정한 것은 조작화되지 않는 실체에 몰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러한 실체들 중에는 전적으로 상상적인, 아니면 적어도 검증불가능한 존재도 여럿 있다(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론적 원리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마르크스와 레비AE 쿠 A 가 구 조와 상부구조를 부대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점에서 의견 일치룰 보 인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불확정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장이다 . 환원불가능한 구조라는 고델리어의 개념은 불가피하게도, 구조론적 마 르크스주의를 구조주의 는 물론 역사적 특수주의 histo r i ca l particu lar ism 및 기타 다른 절충주의 형태들과 같은 패거리로 만든다. 다음 절에서
는 이 점을 증명할 것이다 . 사회적 생산관계 3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하부구조 결정론에서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된다. 생산양식의 개념은 상당히 명료한 듯 하며 에틱적/행위적 기술-환경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그 러나 생산관계는 중대한 정의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 왜냐하면 생산관 계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 투하노동력 관리, 산출물 분배를 통제하는 에믹적, 에틱적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적 생산관계에는 소유권, 계급과 카스트계층, 고용 등의 이름 아래 논한 통상적 항목과 아울러 이들 요소의 이데올로기적 측면 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질곡으로 작용한다고 마 르크스가 말했을 때 , 그는 생산력이 생산관계보다 인과관계에서 우선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이 책 200 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모두 생산양식에 포함시켰다 . 앞에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지만(이 책 96- 104 쪽 참조), 좀더 일관되 고 간결한 사회문화적 인과관계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 산관계의 에믹적 측면과 에틱적 측면을 분리하고, 가정경제와 정치경 제에 에틱적 측면을 부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화유물론자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의 핵심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죽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르크스의 정식화가 가진 애매모호성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받아들이며, 에믹적 생산관계와 에틱적 생산 관계(또는 기타 모든 에믹적인 것과 에틱적인 것)를 구별할 필요성을 부인
하며, 생산력에 비추어 생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한다 는 것이댜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생산관계는 정의상 에 틱적 〈구조〉와 에믹적 〈구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왜 구조와 상부구조의 다른 측면들을 부대현상으 로 취급하며 생산양식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분명해진다. 조나단 프리 드먼 (Jon ath a n Fri ed man, 1975:1 6 2) 에 따르면, 사회 적 생 산 관계는 〈경제의 내적 합리성, 생산수단의 특정용도, 모든 사회적 노동 시간과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하는 한 무리의 사회적(죽 비기술적) 관계〉 를 구성한다. 전국가사회에서 생산관계는, 분족 sec ti ons, 종족, 대인 과 그 추종자 동의 집단 간에 또는 이들 집단에 의해 할당되는 토지 및 기타 자원의 사용권 유형에 있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관계는 특 정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에 있으며, 이 계급은 그것에 의하여 다른계급을착취한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본을 〈소유〉하는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급 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 이러한 사 회적 관계는 생산력 발전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는데, 이것은 착취의 비 율을 확대할 내재적 필요성이 낳은 결과이다 (Kahn, 1975:1 4 7).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자와 마찬가지로 마르 크스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감춰진 내적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믿는 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생산양식, 특히 전자본제사회 생산양식의 내 적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발전법칙의 비밀을 생산관계의 숨은 모순에서, 또는 사회문화 체계 중 어느 정도 자율적인 다론 영역에서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
수많은 유물론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 사회구성체에서 여러 다른 차원이 차례차례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위체계의 변이 와 발전은 직접적으로 그 내부구조 및 체계 내의 모순에 달려 있다 (F ri ed man, 1975:1 6 3) 그러나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은 마르크스가 과연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타당한 체계내적 법칙을 발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주 의 생산양식에 외적 영향 ― ―죽 문화유물론에서 말하는 하부구조인 인구, 기술, 경제, 환경 등의 조건一~과는 관계 없이 펼쳐지는 단일 의 원동력이 있는가? 마르크스주의는 결정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일 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예측하지 못했으며(산업화가 진전된 독일이나 일 본이 아니라 산업이 낙후된 러시아와 농업국인 중국에서 일어났다), 스웨 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혁명을 치르지 〈않고도〉 상당한 사 회주의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 는 사회문화적 인과관계에 관한 헤겔-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이해방 식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든다. 레이먼드 퍼스 (Ra y mondF irth, 1975 :5 2) 는 최근 변증법적 내적 법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 대 한 주의를 일깨운다. 노동자계급이 더 비참해지지는 않고 있다. 임금이 최저수준으로 떨어 진 것도 아니다. 경영관리자는 혼히 자본제 기업가로서 성공한다. 서구의 노동자계급은 저개발국의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그들 사이의 격차를 못본 체 묵인하고 있다. 혁명적인 사회도 자기들끼리 의 권력투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투쟁에서는 자본주의 세계보다도 더 격렬한 비방이 오가며 패자는 더 가혹하게 취급된다 (F irth, 1975:52). 따라서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자기들류의 마르크스
주의가 〈속류〉, 〈기계적〉 유물론자들의 마르크스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퍼스가 지적한 그러한 예측실패는 생산관 계가 역사에서 담당하는 자율적 역할이 있다는 가정이 잘못된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예측실패는 조작주의와 경험론을 업신여긴 때문이 아 닐까? 제 롤드 시 겔 (Jer rold Seig el , 1978:3 5 1ff ) 이 밝힌 바와 같이 마르크스 자신도 첫번째 질문의 답에 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 . 지배, 속박, 애매한 말 구조의 독립성 또는 환원불능성이라는 신조가 갖는 완벽한 불확정성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와 〈속박〉 이라는 구분을 끄집어낸다 . 프리드먼에 따르면 속박 cons tr a int은 〈부정 적 결정〉이며,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없는 것을 결정한다. 지 배는 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며, 그 특징을 결정한다 . 문화유물론자가 말하는 하부구조란 단지 생산관계를 〈속박〉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생 산관계는 체계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는 생태계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속박의 서열이 존재한다. 이 것은 제 차원 간의 기능적 양립성의 한계를 결정하며, 따라서 각 차원의 내적 변이의 한계도 결정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부정적 결정이다. 이것 은 생겨야 할 것이 아니라 생길 수 없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생 산관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생산양식의 특질과 그 발전경향을 규정하며 보다 큰 체계의 기능 전체를 지배한다 (F ri edman, 1975:163- 16 4). 부정적 지배와 긍정적 지배 간의 구별은 조작적 의미에서 볼 때 아 무런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부정적 환류작용 및 긍정적 환류작용과 혼동
하지 말 것), 헤겔논리학의 핵심진리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생태학적 속박은 단지 되지 않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예컨대 북극 지방의 생태환경은 에스키모가 벌거벗은 채 사냥을 하지 않도록 속박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어떤 물건을 몸에 걸쳐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 산 San 족(부쉬맨 ) 의 생태환경은 사막에 작물을 심지 못 하도록 속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칼로리 정량을 수렵채 집민으로서 획득하도록 결정한다. 잠시 후 나는 식품금기의 사례를 둘 어 생태학적 속박이 문화적 관행의 특질을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헤겔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물은 그 자체임과 동시 에 그 자체가 아니다. 또는 실증주의자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떤 속 박도 결정이며 어떤 결정도 속박이다. 프리드먼의 뜻을 표현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 조작상의 확률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부정적 결정과 긍정적 결정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요 인들이 다른 요인들보다도 관찰된 변이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죽 어떤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보다도 강력한 결정요인이 기 때문에 사회문화 체계의 특징적 양상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프리드먼이 뜻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생산관계 쪽이, 문화 유물론자가 말하는 하부구조보다도 사회문화 체계의 특징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와 〈기능적 양립성의 한계를 결정 하는〉 것이 하부구조의 〈부정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만약 생산관계가 문화유물 론자가 말하는 하부구조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작용한다면, 하부 구조는 일련의 확률론상의 인과적 고리 속에서 환원불가능한 〈구조〉의 자율적 동력에 지배되거나 모든 특징적 양상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되 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은 〈지배〉하는 반면 하부구조는 단지 〈속박〉하기만 하는 가? 이것은 구조 및 상부구조 이론에 대비되는 하부구조 이론의 상대
적 간결성, 범위, 적용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유물론자는 하부 구조가 속박과 지배 양쪽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 전략의 도움을 받아 나온 이론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비교로 눈길을 돌려 보자 . 사적 유물론의 물신화 지금까지 나는 〈구조〉의 독립성 내지 비환원성을 주장하는 학설이 담고 있는 반유물론적 함의에 대해 논평하였다. 구조주의자들은 순수한 레비스트로스주의자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도-〈구조〉 롤 이야기할 때 에믹적 요소와 에틱적 요소, 또는 정신적 요소와 행위 적 요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리드먼이 제안한 사회문화 체계 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결정론의 구성요소는, 문화유물론의 전략에 비추어 본다면 하부구조가 아니라 구조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구조 적, 행위적, 에틱적인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적, 정신적, 에믹적인 것 이댜 프리드먼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 가운데 수많은 요약문이 사회 의 생산과정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왜곡된, 그리고 영적 의미를 갖는 이미지를 그러한 생산과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취급하고 있 다는 점을 인정한다 . 그중 가장 유명한 두 귀절이 『독일이데올로기 The German Ideolo gy』 와 『정 치 경 제 학 비 판 The Contr i b u ti on to the Criti qu e of Po liti calEconomy 』에 나온다(이 책 51 쪽과 85 쪽 참조). 그렇지만 프리드 먼은 이 귀절들을 무시하자고 제안한다. 『독일이대을로기』와 『정치경제학 비판』에는 가장 속류의 유물론이 핑 계로 삼는 한 줌의 경구적 선언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들을 제쳐두고 『강요 Grundr i sse 』와 『자본론』, 특히 마르크스의 생애를 통 틀어 분명 최 고의 과학적 업 적 인 『자본론』으로 나아가자 (F ri edm an, 1'J7 4 b: 30). 프리드먼은 그 경구적 선언들이 〈사실, 가장 속류의 방식으로 해석 되기 쉽다〉(같은 책, 61 쪽, n.2) 는 점을 인정한다. (이와같이 〈속류〉란 형 용사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사위인 파울 라파르그 Paul L af ar gu e 가 창설한 〈대식당 The belly party〉이라고 자칭한 프랑스 최초의 마르 크스주의정당의 당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문제 의 두 저작은 〈무시〉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렇지만 마르 크스가 쓴 수많은 다른 저작에도 비슷한 〈선언들〉이 들어 있음울 누구 나 알고 있다 . 예를 들면 『공산당 선언』에는 〈지적 생산이 물질적 생 산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 의에 사상사는 또 무엇을 보여주었단 말인 가?〉 (Marx and Eng el s, 1959 「 1848」 : 26) 라고 쓰여 있댜 『철학의 빈곤 The Povert y of Ph i losop hy 』에서는 〈새로운 생산력을 획득하면서 인간은 생 산양식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생산양식을, 먹고사는 방식을 바꿈으로 써 그들은 모든 사회관계를 변화시킨다. ……물질적 생산력에 맞추어 사 회관계를 정립한 그 인간들이 역시 사회관계에 발맞추어 원리, 이 념, 범주를 만들어낸다〉 (Marx, 1971 (184 기 :109).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여덟번째의 테제에서는, 〈사회생활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이다. 신비 주의에로 이론을 오도하는 모든 미스터리가 합리적 해결을 찾는 곳은 인간의 실천 및 그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다〉 (Marx 1976 (1~ 시 :5). 아 넨코프 P.V. Annenkov 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인간이 생산, 소비, 교환 활동을 하는 경제적 형태는 과도적이며 역사적이다. 새로운 생산능력 울 획득하면서 인간은 생산양식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생산양식의 변 화와 함께 인간은 단지 이 특정 생산양식의 필연적 조건에 지나지 않 는 모든 경제적 관계도 변화시킨다〉 (Marx 1971 (1846):182). 마지막으로
『자본론』 자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기술은 인간이 자연을 다루 는 방식을, 생활을 꾸려나가는 생산과정을, 그리고 사회관계 및 거기에 서 생기는 정신적 관념의 형성방식을 밝혀 준다〉 (1975 (186 기 :37 2, fu.3 ) . 엥겔스도 수많은 비슷한 선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이미 인용한 마르크스의 무덤 앞에서 행한 추도사라든지 (이 책 l% 쪽 참조), 『반뒤 링 론』에 나오는 다음의 귀절을 들 수 있다 . 〈모든 종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외적인 힘이 인간의 마음속에 환상적으로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n g els 1972 (l'if /8] : 34 4). 그러나 나는 성배(聖杯)를 찾아 헤매는 이 여정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명백한 사실은, 『강요』도 『자본론』도 사적 유물론의 물신화를 공인하는 성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 이론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저작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회문화 체계의 정신 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 에믹적 요소와 에틱적 요소를 구별하지 못하 는 불가피한 애매성이다. 사회문화적 인과관계에 관한 모든 견해에서 이러한 애매성을 볼 수 있다 . 따라서 마르크스에게는 , 분명한 종교적 상부구조를 제외한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양상들이 〈상상적〉, 〈비실재 적〉, 〈환상적〉인 것이었다. 상품은 그 기원이 노동과정에 있음울 잘못 전달하거나 숨기기 때문에 〈물신〉이다. 화폐는 그 자체가 노동이 〈물 신화된〉 형태이다. 사회적 생산관계는 당사자의 눈에는 〈사물과 사물 관계의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은 그 자체가 환상적으로 확 대되는 능력을 가진, 신비화된 형태의 노동과 다름없다. 자본은 〈스스 로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성질〉을 갖고 있다. 임금, 지 대, 이윤은 생산양식이 신비화된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때문에 〈실제의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하며, 사실 실제의 관계와는 정반대의 것 을 보여 주며,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 쌍방의 모든 법관념의 기초 를,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든 신비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F ri ed man 1984b : 34 에서 재인용).
프리드먼은 정확하게 마르크스가 이들 〈허구〉에 결정적 역할을 부여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이윤체감과 경기순환의 심화된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내적 역학 전체는 결국, 마르크스가 물신이라 불 렀던-또 마르크스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__〈비실재적〉 이고 〈환상〉인 자본주의의 제 요소 자체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실재적인〉 것과 〈환상〉을 동등시하는 것은, 2 장에서 논 한 바와 같이 조작방법을 정신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 에믹과 에틱울 각각 확실히 구별짓는 일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전제가 된다. 자본주 의 사상의 범주들이 비실재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의 생산과 분배과정의 정신적/에믹적 측면일 뿐이다. 프 리드먼의 『자본론』 해석은 마르크스에게 그러한 인식론적 도구가 없었 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프리드먼이 정확하게 파악했던 마르크스의 애매성은 그러한 인식론적 도구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인식론을 수정하여 그러 한 애매함을 없애는 것이다. 왜냐하면 퍼스가 언급한 마르크스주의의 예측실패는 자본주의 체제의 에믹적/정신적 측면의 내적 역학을 지나 치게 강조한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는 구조주의자임과 동시에 변증법 적 마르크스주의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문화 현상의 본질을 명 확히 하는 작업에 있어서 조작적 경험론의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리드먼은 마르크스가 정신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 객관적 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혼동하는 것은 하부구조 결정론의 원리를 포기 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본다. 그는 이윤, 지대, 이자와 같은 〈환상〉 온 부대현상이며 〈정말로 이차적 범주〉임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화폐 자체는 〈보다 실재적인 어떤 것이 단지 신비화된 이미지〉라고 생각하 려 하지 않는다. 화폐는 물신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의 조작매체이며 착취를 실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뿐만 아 니라 착취의 특정 사회적 형태를 결정한다 . 따라서 그것은 그 자체가 물 신인 사회적 관계이며, 착취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착취라는 사실도 결정 한다(같은 책, 35 쪽). 물신 중 일부는 〈현실의〉 생산과정을 은폐한다는 의미에서 〈불투명〉 하지만 〈환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실의 생산과정을 결정 하기 때문이다. 〈화폐자본은 현실의 생산에 바탕을 둔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생산에 선행하는 사회적 조건이다〉(같은 책, 56 쪽).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이 부분적으로는, 화폐교환 및 화폐가치 를 지배하는 일군의 에믹적/정신적 규칙(지폐는 에틱적으로는 종이이지만 에믹적인 가치가 있다)의 논리적 귀결에 상응하는 내적 역학에서 그 논 거를 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은 이 윤체감과 경기순환 위기심화의 불가피성을 유일한, 또는 주된 논거로 조차 삼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가 그 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같은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인(에틱적인) 착취과정이다. 즉 지배 계급은 생산수단을 통제함으로써 자기들을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 울 대량수탈한다(에틱적인 것). 이러한 수탈은 또 국가의 경찰-군사조 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배계급의 물리적(에틱적) 강 제수단 통제에 상당부분 직접 의존한다. 그러한 통제가 없다면 화폐교 환과 화폐가치를 지배하는 규칙, 계약, 임금, 이자, 지대, 이윤― __ 죽 자본주의 기업의 에믹적, 정신적 구조의 전체인-은 하루 아침 에 사라질 것이다. 모든 잘못된 관념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에믹 적, 정신적 범주가 갖는 힘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간지력의 연약성이 아니라 신체의 연약성이다 .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자본주의를 비물질화 dema t e riali za ti on 하 는 방식은 레비스트로스가 혼인, 교환, 비대칭적 결연, 계층화의 기원
등을 비물질화한 것과 아주 비슷하다. 전자에서는 자본이, 후자에서는 사이클이 허공에 떠 있다. 초보수(超保守)라는 전염병 화폐물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지배적 구조라고 확신하면서, 프리드 먼은 역시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환상은 아닌 지배적 구조를 전자본 제 사회에서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 아시아적 국가의 진화에서 차지하 는 조상숭배의 역할은 적절한 예를 제공한다. 애초에 종족의 우두머리 는 조상에 대하여 공동체를 대표하였으며, 공동체를 통제하는 것은 조 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일부 종족들이 조상을 통제한다 고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재물을 주는 정령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종족은 다른 종족들을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추장이 특권을 가지며 노역이나 공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추장 이 상위 종족의 우두머리로서 전체 공동체와 초자연을 매개하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떤 종족이 〈초자연적 존재를 통제 함으로서〉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생산과정이 전도된 채 표현 되기 〈때문〉이다 . ……〈재물을 주는〉 정령를 독점하는 것은 화폐자본을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 두 개의 허구적 요소에 대한 통제는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에 대한 지배와 · 노동의 착취를 보증한다〉 (F ri edman, 1CJ 74 b: 58-59 , 강조부분은 인용자 추가). 생산통제는 지배계급에게 영원히 양도되었다. 피착취계급의 구성원 둘은 지배계급이 자기들을 착취할 자격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기 때 문이댜 또한 지배계급이 존속한 이유는 지배계급 자체도 상상적인
〈물신화된〉 관계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 추장계급 또는 왕족계 급이 잉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바탕은 다름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상상적인 재생산조건에서 도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같은 책, 59 쪽). 앨런 버거 (AllenBer g er, 1976) 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분석은 생산 관계의 〈 물신화〉라는 특정의 종교적 형태, 또는 그 필연성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도 내놓지 못한다 . 여기에다 나는, 국가의 진화에 관한 프리 드먼 모델은 사회계층화에 대한 모든 순수한 유물론적 접근방법의 기 본적 전제에 정반대되는 것임을 덧붙여 지적하고자 한다 . 그 기본적 전제란 하부구조에서 이루어진 신비화는 착취의 원인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기초는, 지배계급이 물질적 강제수단을 독점한다는 사실이다 착취는 우리가 품고 있는 환상의 내적 역학, 그 이상의 무엇이다 . 지배계급의 중추를 디즈니랜드의 배우라고 잘못 생 각해서는 안 된다. 조상에 대해서든 자본에 대해서든, 독점의 바탕은 물질적 힘의 통제에 있지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아니다. 지배계급은 환 상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대단히 야비한 짓도 할 수 있는 경찰과 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에틱적, 행위적 현상도 통제한 다 . 이와 같이 힘의 통제독점을 정신의 통제독점으로 대체함으로써, 구 조론적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수주의를 그 부르주아 헤겔적 원천으로 확실히 되돌려 놓았다 . 에릭 울프가 말했듯이 1930 년대와 1940 년대에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전부 이데올로기와 도덕이며, 권력이나 경제는 아닌〉 유기적 실체라고 서술함으로써, 정치경제의 존재를 흐리게 만들 었다 (Wo lf, 1972:2 5 7).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도 본질적으로는 울프가 말하다시피 〈유형, 주제, 세계관, 에토스,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 지만 권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서 제멋대로 노니는 갓난애들〉의 무력한 순진함과 별로 다룰 바 없다 (Wo lf, 1972:2 5 6 - 257).
구조주의의 하부구조 문화유물론은 역사상의 특정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상, 종족, 이 자, 지대, 이윤과 같은 에믹적, 정신적 산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 정한다.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에 환류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 한 중요성을 의미한다 . 그러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른 생 각을 갖고 있다 . 그들에게는 하부구조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류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에 맞도록 사회체계 중 임의의 부분을 골라 하부구조에 포함하거나 빼거 나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고델리어의 말을 인용하면, 마르크스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구별하고, 진화와 역사의 심층논리 는 궁극적으로 하부구조의 제 특성에 달려 있다고 · 말했을 때 그가 지적한 점은 … ••기 능과 구조적 인과성에는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 그는 이들 기능을 떠맡는 사회관계의 유형이나 어떤 구조가 담당하는 기 능의 숫자에 관하여 어떤 억측도 삼가하였다 (Gode li er, 1975:1 5 ). 프리드먼 (F ri edman, 1975 : 198) 을 다시 인용하면 〈그 전에는 상부구조 에 속했던 요소가 장래에는 생산관계의 일부가 될 것이다 . 〉 또 같은 책에 실린 마다가스카르의 사회조직에 관한 모리스 볼로흐 Ma uri ce Bloch 의 글을 인용한다면 〈친족체계는 메리나 Me rin a 족에서는 상부구 조의 일부이며, 자피매니리 Z afl lll aniry족에서는 하부구조의 일부이다〉 (Bloch, 1975:222). 이들이 여기서 표방한 이론적 원리는 절충주의의 기 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 원리이다 . (이 원리의 이론적 귀결에 대해서는 10 장에서 상론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절 충주의는 여전히 절충주의이다. 생산관계나 종교의 어떤 측면이라도 그것을 독립적인, 환원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비화된 무지
의 상태를 영속화하는 짓이다 . 그러나 구조 및 상부구조적 변수의 경 험적으로 타당한 기초를 하부구조에서 구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일시 적이거나 불완전하더라도 그러한 무지의 상태를 개선한다. 문화유물론 자는 사랑과 자비의 종교, 돼지숭배, 돼지증오, 소에 대한 애정, 마 술, 메시아주의, 인신공희, 대인제, 출계, 일부다처제 등의 근거를 하 부구조에서 구하지만 (H arris , 1974, 1977a 와 이 책 4 장 ) , 그렇다고 특정사 회에서 일어나는 이들 현상의 모든 세부사항이 전부 설명된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이며 시험적인 설명(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와 비교한다면 이 설명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이다)은, 구 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스스로의 인식론적, 이론적 원리가 갖는 명 백한 한계 때문에 불투명한 물신을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댜 연약한마르크스주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은 국가단계 사회에서의 정치경제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문화유물론자의 분석과 대략 비슷하 댜 그러나 정치경제 구조의 기원을 설명할 때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자는 하부구조 과정에 비추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분석은 문 화유물론자의 분석만큼 완벽하지 않다. 예를 들면 모리스 고델리어는 이른바 안데스문화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의 다양성과 단일성의 정확한 본질〉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면 서, 유사한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의례도 정치체계가 달라지면 다른 기 능을 수행하였음을 지적한다. 죽 잉카이전 시대에는 종교적 관념과 관 행이, 평등한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강화하는 추장제와 결부되 었다. 똑같은 의례와 관념이, 잉카족이 정복한 후에는 중앙정부의 착
취유형에 이용되어 강제노역을 충원하는 토대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 로 스페인이 정복한 뒤에는 착취유형이 가톨릭 이데올로기와 부합되도 록 새로운 의례와 신앙-피에스타fi es ta와 카르고 car g o 제도――이 도입되었다. 〈카르고를 둘러싼 경쟁과 위세의 경제가 뿌리를 내렸으 며, 스페인 지배자들은 그것을 용인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페인인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가톨릭이데올로기가 이미 정당화한 것 이기 때문이다〉 (Gode li er, 1974:7 1 ). 이상의 결론 중 그 어느 것도 피에스타와 카르고 제도에 대한 나 자 신의 분석 (Ha rris, 1964a) 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고델리어 의 설명은 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 왜냐하면 그의 설명은 가톨릭이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이기는 마찬가지인 브라질과 카리브해지역같은 다 른 신세계 지역에서 카르고-피에스타제도가 인력착취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다양한 인종관 계와 계급착취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대 및 아열대 저지대의 아프리카인 노예제도와 고지의 하시엔다 농노제와의 관계에서 시작해 야 한다. 이러한 유형상의 차이는 접촉 당시 고지대의 하부구조와 저 지대의 하부구조가 각각 지니고 있던 인구, 기술, 환경상의 특징과 관 계가 있다 . 브라질과 안데스지역에서의 사회정치적 발전단계의 차이는 생태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페루와 브라질의 토착노동력의 규모와 질이 다르다는 것,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환금작 물을 재배할 아프리카노예를 수입하게 되었고 안데스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 노동자를 포함하여 강제노역과 하시엔다 노예노동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이론이 문화유물론 전체에서 차지하 는 일반적 위치에 관해서는 이 책 161-162 쪽 참조). 따라서 〈경쟁과 분배의 메커니즘은 지배계급의 가톨릭이데올로기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하 며, 지배계급이 용인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호快근 고델리어의 결론 (Godeli er, 1974:67) 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 유는 단지, 안데스 지 배계급
이 왜 하시엔다제라는 특정 착취방식만을 채택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델리어는 보다 큰 적응과정 에 비추어 보면 단지 하나의 환류작용 회로에 지나지 않는 인과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구조는 하부구조로 환원될 수 없다는 교의 에 따르면 적응과정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하부구조에 기초한 보다 폭넓은 문 화유물론을 편협하고 〈환원불가능한〉 것으로 조작해 내놓기를 되풀이 한다 . 더군다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온갖 적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생산양식 차이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문제에 이를 때마다 문화유물론 전략을 모방한다. 실상 구조주의 스타일의 수 사법과 불투명성을 제외한다면, 많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스 스로 문화유물론자임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다. 예를 들면 호주원주 민의 8 분족체계(이 책 122 쪽 참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델리어가 취한 접근방법은 친족이 〈생산관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별 중요치 않은 발견에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고델리어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떤 사회관계가 생산관계로서 기능하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회관계의 재생 산과 함께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통제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그 이 유는 무엇인가?〉 (Gode li er, 1975:1 4 ). 고델리어가 알고자 하는 바를 좀더 쉬운 말로 한다면 간단히 다음과 같다. 분절체계로 알려진 호주원주민 의 가정조직과 정치조직 특칭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문제는 문 화유물론자들이 이미 제기한 바 있으며, 잠정적으로는 답변한 것이기도 하다. 終J-에서 말했듯이 호주원주민의 출계와 혼인규칙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만한 것은 외혼제를 취하는 둘 내지 네 개로 된 밴드의 예를 들어 이들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혼인교환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생활 환경이 건조하면 할수록, 또 밴드가 분산되면 될수록, 복수밴드 간의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 출계와 인척관계라는 생명선을 사막에 가로질러 배치할 때 갖는 이점 은 앞서 논의한 밴드의 생태조건에 비추어 분명할 것이다 . 사실 호주원주 민들에게 분절체계는 적응성이 대단히 큰 것이므로, 특히 매우 건조하며 촌락이 홑어진 지역에 사는 일부 원주민들은 씨족의 수를 둘에서 넷으 로 분족의 수를 넷에서 여덟으로 두 배 늘리기까지 하였다 (H arri s, 1971b: 340). 그렇다면, 고델리어의 다음과 같은 숨가쁜 발견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생산력의 수준과 넓은 의미에서의 〈생산〉 기술의 성격을 감언·할 때, 생 태환경이 건조하면 할수록 몇몇 연관된 핵가족들로 구성된 지역집단, 죽 호르데 hordes 는 더 넓은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할 것이며, 사람들 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Gode li er, 1975:9). 고델리어는 또한 음부티 Mbu ti족(j) 가정경제와 그들의 산림적응형 수 렵채집민 하부구조 간의 기능적 일치를 분석하는 작업에 뒤늦게 참여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음부티족 생산양식에 작용하는 세 개의 〈내 적 속박〉을 찾아내었다. 1 밴드의 간격과 규모를 통제하는 〈분산의 속박〉. 2 그물사용 수렵집단의 연령국j별 구성을 통제하는 〈협력의 속박〉. 3 종족형성을 억제하며 밴드성원권을 유동적으로 하는 〈유동의 속박〉. 고델리어는 이들 원리를 이용한다면 명확한 영토관념, 밴드의 경우 ® 자이레 중부지방에 사는 피그미의 일족 .
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재, 친족용어상의 세대 및 연령차이에 대한 강조, 어떤 종류의 의례적 행위, 그리고 기타 구조적, 하부구조 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 은, 수렵채집민 밴드의 가장 전형적인 가정적, 정치적 구성형태에 관 하여 오늘날 문화유물론자와 문화생태학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말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고델리어의 자랑을 듣노라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 . 통속적 ordin a ry 문화유물론(불어로 ord i na i re 는 속류 vul g ar 라는 뜻)이나 일부 사람들의 자칭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 틀 내에서 구 조론적 분석울 행하는 이러한 방법은 사회의 제 심급 v ari ous i ns t ances 을 경제로 환원시키지도 않으며, 또한 경제만이 유일의 진정한 실재일 뿐 다 른 모든 심급은 그 다양한 환상적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같 은 책, 5 5-- 56 쪽) . 문화유물론자는 고델리어가 자기자신의 독자적 분석의 산물이라고 오인한 구조적 〈속박〉을 하부구조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결코 〈경제만 이 유일한 진정한 실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유물론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렵채집민 사회생활의 일반적 유사점을 넘어서 개 별 수렵채집민의 적응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음부티족 밴드조직과 구조적 〈속박〉 간의 그럴싸한 기능적 관계를 그려내었다 면,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고델리어가 완전히 간과한 것, 죽 음부티 족은 매우 다른 두 개의 사회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는 문제이다. 음부 티족 사회조직 형태 중 하나는 그물을 사용하는 수렵민들과 연관된 것 이며, 다른 하나는 활과 화살을 이용하는 수렵과 연관되어 있다. 고델 리어는 전자는 분석하였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로 협력하는 대규모밴드는 그물수렵민들만의 특징이며 활과 화살을 사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독립 핵가족이다. 윌리엄 아브루찌 (W illi am Abruzzi, 1%7) 가 이 두 개의 사회조직 형태는 인구밀도의 차이를 반영 하는 것이며 인구밀도의 차이는 다시 정착 원시농경민의 침투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원시농경민은 연중 어떤 시기에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공생관계에 있지만 그물수렵민들과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경제만이 유일한 진 정한 실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내가 밴드수준의 수렵채집민들 중 왜 호주원주민만이 유일하게 혼인 교환 체계 또는 적어도 혼인교환의 이데올로기를 정교화하여 특정형태 의 분족과 아분족을 만들었는가 하는 고델리어를 넘어서는 문제에 집 요하게 천착할 때, 나도 경제를 유일의 〈진정한 실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문화유물론 전략에 맞추어 나는, 더 정확한 인과관계는 호주 원주민사회의 인구, 기술, 경제, 환경 요소에 대한 더욱 정교한 통시 적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밝혀지리라 믿는 쪽이 합리적이라 생각한 댜 아마도 그러한 해결책은 호주 토착사회에서의 전쟁이 수렵채집민 들로서는 유별나게 치열했으리라는 관찰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왜 그랬을까? 條J-에서 내가 제시했듯이 아마도 그것은 태반을 가진 대형 포유동물이 호주대륙에 없었다는 사실과 관계있을 것이다. 또는 그 해 답을 호주 특유의 생물상이라는 어떤 미지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지 도 모른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이기 위해서는 문화유물론자가 말하는 하부구조의 추가적 측면이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선 험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마르크스 자신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만약 그것이 마르크스주의라 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살린즈와 실재론-형식론 논쟁 마셜 살린즈 Marshall Sahl i ns( 현재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저서 『석기시 대 의 경 제 학 Sto n e Ag e Econom i cs 』 에 서 레 비 스트로스가 1967 년부터 1969 년까지 파리의 콜레쥬 드 프랑스 Colle g e de France 에 자리를 마련 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의 호의와 아량을 갚기 어려울 것 이라고 쓰고 있다. 레비스트로스 역시 이 교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답 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초기연구에서는 많은 문화유물론적 연구모델을 제공하였던 살린즈를 얼마간 구조주의 로 전향시킴으로써 레비스트로스는 강력한 미국인 대변인을 얻었기 때 문이다. 살린즈가 구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에 대 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실재론-형식론 subs t an ti v i s t fon na list 논쟁〉 (Coo k, 1974) 을 통해서이다. 이 논쟁은 자본주의 경제체 계를 관찰하여 얻은 고전경제학의 개념들을 전국가(〈원시〉)사회에 적용하 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관한 것이다. 칼 폴라니 (KarlPolan yi, 1944) 를 따르는 살린즈와 실재론자들에게 경제란 〈사회에 물질을 공급하는 과 정〉 (S ahlin s, 1 CJ73 : 2.84)을 의미한다 . 반면에 형식론자들에게 경제란 욕구 충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희소한 수단을 이용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희소한 수단의 이용에 관한 선택을 하는 경우, 가장 큰 만족을 준다 든가 또는 가장 큰 한계효용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욕구가 충족될 것이 다〉 (Coo k, 1966:335) . 실재론자는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와 마찬가지 로 원시경제는 친족의 사회관계에 묻혀있는 데 비하여, 자본주의 경제 는 완전히 다른 사회관계 속에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경제화(개인의 최대한 획득을 위한 희소재 배분), 자본, 이윤, 지 대, 이자, 임금 동의 개념이 적절한 분석범주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 념들은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사회관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 만약 그 러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살린즈에 따르면―—부르주아 실업가의 잘못된 자민족 중심주의적 이미지에 따라 세계를 재구성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넓게 말한다면 그것은 영리경제의 관점――왜냐하면 형식론적 방법은 원시경제를 우리들 경제의 저발전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一―-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회의 실상 그대로를 존중하는 문화론적 (죽 실재론적) 연구 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Sah li ns, 1972:x ii ) . 문화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재론자나 형식론자는 모두 똑같 온 형이상학적 수렁에 빠져 있다 . 경제란 〈사회에 물질을 공급하는 과 정〉 (S ahli ns, 1973 : 284) 이라는 실재론자의 주장은 이 과정의 범주를 어떻 게 정신적, 행위적 사건과, 그리고 원주민 행위자나 관찰자의 관점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형식론자에게 있어서도 인식론상의 중심적 문제는 가치 의 극대화에 의한 경제화라는 개념이 비자본주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 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에믹적 또는 에틱적 기준에 의해 경제화와 〈가치〉가 판단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 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쿡이 내린 경제의 정의는 살린즈의 정의 못지 않게 조작상 막연하다 . 〈가장 만족을 준다고 생각되는〉 욕구가 어떻게 〈희소한 수단〉에 의해 만족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연구를 아무리 역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욕구〉-누구의 욕구인가? 〈만 족을 준다고 생각되는〉――누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가? 〈희소한〉 一누구의 기준에서 희소한 것인가?
경제에 잉여는 없다 경제는 물질공급의 과정이라는 실재론자의 기본적 입장은 그들이 조 망하는 것이 에틱적, 행위적인 공급과정이라면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살린즈가 편들고 있는 실재론자들이란 관 념론자, 상대론자, 비결정론자들이다 . 그들이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 는 데〉 관심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회에 관한 과학을 성취하려는 노력에 모욕을 주는 일이다 . 그들의 실재론은 경제과정을 전적으로 사회생활의 에믹적 영역에 파묻 는것이다. 그러한 작업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파멸은 잉여개념에 관한 실재론적 취급에서 잘 드러난다. 실재론자인 해리 피어슨 H arry Pearson 은 생계 수준 이상의 나머지 잉여를 수탈하는 것이 사회계층 발달의 기초를 이 룬다는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 명제에 도전하여 〈경제에 잉여는 없다〉 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에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잉여도 모든 경제과 정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도화하는 사회체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경험 적 실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어슨의 관점에서는 〈사회 체계는 파슨즈-베버류의 사회행위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도화된 실체-죽 생계수준 이상의 잉여――는 행위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 든가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이 그것을 잉여라 이름 붙이지 않는 한 잉여는 생겨나지 않는다. 또 잉여의 효력 은 그것 이 제도화되는 방식 에 따라 부여 된다〉 (Pearson, 1957:3 2 5 -32 6) . 피어슨을 공박하려고 쓴 한 논문에서 내가 지적했듯이 〈잉여〉는 불 충분하다거나 충분하다거나 하는 현지 행위자들의 생각과는 관계 없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울 재는 독립적 척도 없이는 통문화적 사 회과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욕구가 연대적 chronolo gi cal 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환경상의 적옹이 존재한 다는 것을 그(피어슨)가 부정하는 것은, 통문화적 현상의 질서에 대한 탐 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지 그의 잉여이론 비판이 지 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잉여이론을 반박하려고 택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현상이란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과정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H arri s, 1959:1 8 8) . 피어슨은 사회는 〈일정 수준의 식량획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간주될 수도 있는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 기에 대해 나는 이 〈힘〉이란 〈놀라울 정도의 수준까지 높인 선택의 힘 이며, 집단의지 내지 개인의지의 은밀한 한계 내에 갇힌, 알 수 없는 조건 아래 자유로운 선택과 무한한 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이다〉 (H arri s, 1959 : 188) 라고 쓴 바 있다. 분명히 피어슨의 주장은 어떤 부분의 문화에 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주의와 관념론(둘다 착취의 물질적 기반 울 알 수 없게 만든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상의 가 정 모두를 새로이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유물론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가정들(예컨대 문화는 상징의 영역이라는 레슬리 화이트의 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돌턴 (G.Dal t on , 1960, 1963), 쿡 (Cook, 1966), 내쉬 (M. Nash, 1967), 살린즈 (S ahlin s, 1973) 둥이 고전경제학 범주를 원시사회에 적용할 가능성을 찾아 분투하지만, 나 는 이런 종류의 모든 문제는 사회와 문화의 정의에 조작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에믹적 조작방법과 에틱적 조작방법을 구별함으로써만이 해 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H arri s, 1964).
착취와실재론 살린즈가 시종 집착하고 있는 실재론은 주관성이라는 불모의 막다른 골목으로 향한다. 여기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행위적 사건의 에믹이 하 부구조의 에틱을 지배한다 . 따라서 객관적 역사과정의 본질에 관한 마 르크스주의의 기본적 주장은 모두 무효화된다. 예를 들어 실재론자인 조지 돌턴이 봉건지대와 자본주의적 과세라는 아이디어를 중요시하기 로 마음먹었을 때 계급갈등과 착취라는 중심개념은 어떻게 되었나 살 펴보자. 돌턴이 객관적 잉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재빨리 도달한 결론은, 계급이나 계급 간의 착취 그 어느 것도 사람들이 생각 하는 바, 죽 사람들이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인간관계의 특 질에 대한 상상과는 분리된 어떤 객관적 실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영주와 농민 간의 물질적 거래를 〈착취〉라고 부른 댜 ……그러나 그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 •• 오늘 날 미국인들(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법적 처벌의 위협 아래 소득의 3 분의 1 을 연방, 주, 지역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정의상 〈착취 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착취〉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세금이나 노역부담자의 반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Dal t on, 1972: 407).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어쩔 수 없는 상대주의자〉 (Sa hlins, 1973: 2.80)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돌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계급착취는 자기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객관적 실체도 없다는 돌턴의 주장 을 받아들인다면,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마르
크스주의 자라고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G. Fran k, lCJ? O ) 물론 마르크스주의에도 상대주의의 선례가 있기는 하다 . 레닌 (Selsam and Ma rtel , 1963 : 15 8- 16o) 과 엥겔스 (S ahli ns, 1973 : 280 에서 인용)는 문화체계가 다르면 발전법칙도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이런 류의 상대 주의는, 고전경제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에 근거한 것이다. 즉 고전경제학자들은 부르주아 경제행위는 필연적 인 것으로서 〈물물교환〉을 하는 경향, 〈사적 이윤의 극대화〉, 〈공급과 수요의 법칙〉 , 빈부의 차, 〈임금철칙〉, 〈빈곤의 근절불가〉 등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화에 의해 고쳐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각 사회구성체는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 인다고 결론지었다. 인간본성을 자본주의와 동등시하는 고전경제학이 용납할 수 없을 정 도로 자민족 중심적인 것은 물론이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 니라도 그러한 사실은 알 수 있다. 실상 금세기 전반을 통털어 미국인 류학을 지배한 것은 역사적 특수주의자들인 보아스학파의 상대주의 전 파였다 . 보편적 사회문화 법칙이라든가 인간본성 같은 것은 역사적 특 수주의자의 안중에 없었다(이 책 424 쪽 이하 참조). 그렇다면 주관주의 와 상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실재론 전략이 각성하여 아무 쓸모없는 보아스학파의 상대주의 프로 그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취와 잉여같은 개념의 에믹적 정의와 에틱적 정의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뿐이다. 돌턴 (Dal t on , 1974 : 559) 은, 〈착취와 잉여라는 것은 자기들이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계층 체계를 비난하기 위하여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의도적이 아닐 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편파적 단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에 대 하여, 그를 〈이 세상의 비참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지식인의 진보 를 정 당화하기 위 한〉 (E ri c Wolf in Dalto n , 1972:4 1 1) 이 론을 만든다고 되 비 난한들 그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돌턴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착
취와 잉여에 관한 통문화적으로 타당한 정의를 내놓으라고 도전하였 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의 도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다. 변증법 적 유물론자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마르크스는 관념과 물질이 라는 찰못된 이분법을 없앴다〉 (0'Lau g hl i n, 1975:343) 라든가 구조주의는 에믹/에틱을 구별할 필요성을 초월한다 (Lev i -S tr auss, 1972) 고 생각하는 한, 그들 중 어느 쪽도 그러한 정의를 결코 내놓지 못할 것이다. 돌턴 이 제기한 〈착취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합리적 질문이다. 그러나 그가 되돌려 받은 것은 정치적 위협이었다. 〈……돌턴과 같은 사람들 이 착취의 정의와 그 존재여부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이러한 논쟁 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체 게바라와 모택동 같은 이론가라고 해야 당연할 것이다〉 (NewcomerandRubens t e i n, 1975:3 3 8). 〈착취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할 수밖에 없 다면, 그들이 말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문 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 1) 구조적 〈지정〉 살린즈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는 인류학자가 연구한 밴드, 촌락, 〈부 족〉사회의 에틱적, 행위적 하부구조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 에 의해 결정되며, 그 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조와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서 일어날 일을 지정 s p ec ify한다. 먼저 구조가 지정하는 것을 살펴보자. 살린즈에 따르면 생산강도는 그러한 지정 중 하나이다.
1) 뉴커머 (Newcomer, 19Tl) 는 후에 착취에 관하여 더 진지한,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정의를 내렸다.
부족사회 경작민 사이에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토지이용의 강도는 사 회적정치적 조직의 본질에 의해 지정되는 듯 하다 (Sah li ns, 1972:4 8 ). 어떤 문화구성체에서도 〈토지에 대한 압력〉은 첫째로 기술과 자원의 함수가 아니라 생산자가 〈충분한〉 생계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의 함수이다 . 후자는 분명히 문화체계가, 즉 생산관계와 소유관계, 토지소유 규칙, 지역 집단간 관계 동이 지정한 것이다(같은 책, 49 쪽) . 말하자면 그 사회의 경제적 운명을 매듭짓는 것은 생산관계, 특히 가 구경제위에 올라설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이다(같은 책, 82 쪽) . 문화유물론자도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 못지않게 그러한 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유물론 전략은 구조적 지정 - 에틱적 구조에 의한 지정이라 할지라도-을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 지 않는다. 우리는 구조지정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고자 하며, 그 해 답을 에틱적-행위적 하부구조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살린즈는 다 른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그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 댜 더욱이 그는 똑같은 현상을 문화유물론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대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부구조에서 발생 하는 어떤 원인이 사회적 생산관계의 고유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는 생각을거부한다. 저생산에 관한 잘못된 생각 구조가 하부구조를 〈지정〉 또는 지배한다는 그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살린즈는 〈원시〉경제의 생산성이 만성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농업경제든 전농업경제든 원시경제는 그 경제적 능력을 실현하지 않는 것이 대세인 듯 하다. 원시경제는 노동력을 적게 사용하며, 기술수단을 완전히 이용하지 않고, 천연자원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Sah li ns, 1972:4 1) . 이러한 만성적인 저생산은 노동강도를 빠듯이 먹고사는 수준에 맞추 고, 인구를 최저밀도, 최대분산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원시만족의 성향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한다. 원시민족에게는 인구를 늘리고, 모여 서 더 큰 집단을 이루며, 생산울 늘이는 성향이 없다 . 그러므로 밴드 와 촌락사회의 맥락에서는 절약한다든가 비용 이상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든가 하는 따위를 실제로 말할 수 없다. 살린즈는 밴드와 촌락사회가 만성적으로 저인구_저생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그는 이러한 사회가 그 생활 환경 hab it a t의 〈인구 부양능력 car rying capa c i ty> 한계까지 성장하지 않 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어림잡아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 살린 즈가 인용한 수치를 보면, 인구 부양능력 한계에의 근접범위는 아마존 쿠이쿠루 Ku ilcuru족의 7% 에서부터 잠비아 랄라 Lala 족의 75% 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다. 이러한 수치가 비슷한 가정과 조사과정에 토대를 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추산치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예컨대 쿠이쿠루족의 경우, 7% 라는 수치는 열 대림의 생활환경 속에서 동물 단백질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 하지 않은 것이다 (Gross, 1975; Ross, 1978 참조) . 기 타의 한정 요인들, 예 롤 들어 물, 주기적 가뭄, 폭풍, 전염병 등도 역시 헤아리지 않은 듯 하다 더욱이 살린즈가 예로 든 아프리카 〈원시〉사회에서, 생산억제논 식민주의자의 과세와 노동 이주정책의 부산물이었으며 인구억제는 노 예사냥 및 식민지전쟁의 유산이었다 . 그러나 나는 저생산울 뒷받침하는 증거를 사례마다 인구 부양능력과
관련하여 검토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 . 나는 단지 문화유물론 전략의 가설 중에는, 인구는 통상 생활환경이 허용하는 절대 인구 부양능력의 어떤 특정비율까지 층가한다는 가설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자 할 뿐이다. 살린즈가 인구 부양능력은 문화와 자연의 결합에 의해 서만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옳다. 인구 부양능력은 기존 생산양식을 강화한다든지 다른 생산양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 . 문화유물론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다. 어떤 기존의 생산양식 울 강화하면 결국 수확체감점에 이른다. 죽 생산자가 그 전과 같거나 그 전보다 더 노력을 하더라도 더 적게 얻게 될 것이다. 수확체감점을 넘 으면 불가피 하게 평 균여 명 life e x p ec t anc y과 복지 수준이 낮아지 며 돌 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밴드와 촌락사회는 보통 그들의 인구와 그에 따른 생산체계에 대한 요구를 수확체감점 이하로 조정한다. 생산강화를 위해 정치경제적 강제와 착취를 활용하는 계층 화된 사회의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하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경우라도, 수 확체감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계속 강화한다면 설혹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무질서와 의적에 의한 군사적 정복의 위험 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문화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저생산〉이 존재하는 이유를 단지 인 구가 부양능력 이하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생 산은 생산강화가 수확체감점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살린즈는, 그가 생산성이 낮다고 서술한 집단 중 어떤 집단 도 수확체감을 겪지 않으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 지 않는다.
저인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살린즈 (Sah li ns, 1972:131) 에 따르면, 〈각 정치조직은 인구밀도라는 상 관계수를 품고 있다. >문 화유물론은 하나의 결합체로서 각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에는 인구밀도 〈및〉 정치조직, 가정조직 등의 상관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유물론은 적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한 댜 그러나 논리적, 실제적인 불일치도 있다. 만약 구조가 인구밀도를 〈지정〉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살린즈 에 따르면, 구조는 가정 생 산양식 domestic mode of p roduc ti on 의 사회 관계를 통하여 인구밀도를 제한한다. 이 사회관계의 특징은 노동을 적 게 사용하며, 자원을 내버려두고, 갖고 있는 기술을 써먹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특성과 인구밀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노동을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성교를 억제한다는 말인가? 가정 생산양식에는 특정 수준의성교빈도가 포함되는가? 그러한 억제가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또는 적어도, 그러한 억제가 인구를 제한한다는 아무런 증 거가 없다. 실상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밴드와 촌락사회의 여성들은 몇 세대 내에 천문학적 밀도에 이르도록 자녀를 낳을 능력이 있다(이 책 102 쪽 참조). 분명 자녀출산울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것은 사 회적 생산관계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호주 원주민의 밴드구조로는 그들의 높은 영아살해율을 설명할 수 없다 . 그 런 짓을 할 필요성을 생기게 하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모든 생명형태 가 참여하는 맬서스적 상황이다. 인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자연이 하부 구조에 강요하는 필요성이다. 그것은 사회구조가 기분내키는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 . 고대의 기술조건에서 인구조절을 위해서는 엄한 벌이 따 랐다 그러한 벌을 만든 것은 사회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구조는 그러한 벌을 생산과정의 능력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체계적 시도를 나 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벌과 생산과정의 결합체――문화유물론이 말
하는 하부구조_가 가정적, 정치적 구조를 결정하며, 그 역은 아니다 . 살린즈는 구조가 인구를 통제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부지중에 내뱉는다. 그는 수렵채집민이 이동생활을 하는 것은 지역집단이 어떤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경우에 직면하는 〈수확체감〉 때문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수렵채집의 첫번째이며 결 정적인 성질, 즉 비정착성이 발생한다.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울 유지하 기 위하여 이 경제는 이동을 필요로 한다〉 (Sahl in s, 1972:3 3 ). 그는 또한 이러한 수확체감 회피가 〈원인〉(그의 말)이 되어, 〈영아살해, 노인살 해, 젖 먹이는 기간의 성교금지 등, 많은 식품채집민이 잘 알고 있는 관행〉을 통하여 낮은 인구밀도가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제로 그의 문화유물론적 논리는 모범적이다. 이러한 인구억제 책 은 생계자료의 수확체감에 대응하는 보다 큰 정책의 일부이다. …… 지역생산의 이점을 지키고 일정한 자연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맬서스적 관행은 찬혹하기는 하지만 일관성이 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대의 수렵채집민은 연중 대부분 아주 작은 집단으로 홑어져 지낸다 . 〈그러나 이러한 인구학적 유형을 낮은 생 산성의 표식이거나 빈곤의 대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기 위 한 대가로 이해하는 쪽이 좋을 것이다〉 (1972 : 34, 강조부분은 인용자). 그러나 살린즈는 같은 책의 겨우 8 쪽 뒤에서 원시경제는 〈저생산〉이 라고 말한다. 〈농업경제든 전농업경제든 원시경제는 그 경제적 능력을 실현하지 않는 것이 대세인듯 하다〉 (1972:41) . 그러나 살린즈가 인정하듯이 경제적 능력의 한계까지 실현하기 위해 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면, 자신의 〈경제능력〉을 실현 하려고 그들이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어떤 〈경제능력〉일까?
사례-성스러운암소 가축의 식용을 둘러싼 문화적 제약은 경합하는 연구전략들의 중요한 시험대이다. 나는 힌두교의 소도살 금기와 이스라엘인의 돼지고기금기 를 예로 들어, 그러한 문화적 제약이 항상 하부구조적 조건에 적응하 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발생하였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물질 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여왔다 (H arri s, 196 6, 1971a, 1974a, 1974b, 1977b; &zi, 1974; Bennet, 1967; Dandekar, 1969; Hesto n , 1971; Raj, I<)( jJ, lCJ /1 ; Rao, lCJ /0 ) .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런 설명은 금기를 지킨 사람들이 사멸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기능주의자의 진부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부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설명 은 모든 문화유물론적 설명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신념과 관행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막연하다. 내가 보여준 것은 쇠고기와 돼지고기금기 가 〈가능〉하게 된 이유이지 〈필요〉하게 된 이유가 아니다 . 마셜 살린 즈 (S ahlins, l CJ/3 : 꼬 7) 의 말을 들어 보자. 어떤 특성이나 문화적 장치가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증 . 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증명이 (어떤 특성이나 문화적 장치가) 존재한 것 심지어는 현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적응상 이점의 〈문제〉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답을 명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원리로서, 또 특히 경제적 행위의 원리로서, 〈적응상 이점 〉이 라는 것은 결정적이 아니다. 죽 불가능한 것을 대충 규정하고는,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적합하다고 한다. 어떤 문화특성이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적응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력한 기능주의일 뿐이며, 그 문화특성의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필연적이지는 않다. 물질적으로 불리한 특성도 가능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조나단 프리 드먼 (Fri ed man, 1974a: 53 8) 이 여 기 에 맞장구친다. 〈소〉라는 요소가 작용하는 체계 전체를 기정사실로 취급하는 것은 위 험하다 . 실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이상, 어떤 특정의 변수가 체계 전체 속에서 어떤 필연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응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적이다. 알렉산더 알랜드 (AlexanderAlland, 1975 : 67) 도 여기에 동조한다. 이런 식의 설명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고전적 기능분석이 안고 있는 모 든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원인이나 필연성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지 못한다. 나는 이제부터 힌두교금기의 기원론을 상세히 살펴보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문화유물론이 세운 이론들 이 부정적 〈속박〉만이 아니라, 긍정적 결정요인도 제시하는 검증가능 한 이론임을 보여 주고자 하며, 또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원리의 방 법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작업과 아울러 할 수밖에 없었 던 작업도 함께 명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부구조적 설명이 반드시 19 세기의 인과관계 개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안에 항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죽 〈유일하게 정확한 답〉을 내야 한다는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의 요구에 옹할 생각은 없다. 자연 과학에서조차 유일하게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때문에 나로서는 사회과학 전략이 왜 그렇게 사람 홀리는 도깨비불을 찾으려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문화유물론이 다루는 것은, 유일하게 정확한
답이 아니라 확률론적 원인이다. 3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검증에서 100% 실증될 수 있는 이론이란 결코 없다고 기대한다면 언제라도 확 률론적 인과관계는 존재한다. 확률론적 이론은 긍정의 경우가 우연보 다도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한, 부정의 경우에 의해서 반증되지 않는 댜 유일하게 정확한 답과는 구별되는 확률론상의 정확한 답이란, 경 합하는 어떤 다른 이론보다도 넓은 범위와 광범한 적용가능성, 그리고 통계적 타당성이 큰 이론이 내놓는 답이다. 논쟁의 역사적 맥락 1964 년에 나는 인도의 수백만 농민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 도축 업 발전을 막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그 당시,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은 나와는 반대로 암소도살 금지야말로 인도의 빈곤과 저발전 의 첫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강한 어조의 의견들로 차 있었다. 즉 도살금지와 쇠고기금기는 값어치는 더 없으면서도 더 희소한 다른 식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 도록 한다. 또 도살금지와 쇠고기금기는 그 중 절반 정도는 〈사료공급 에 비추어 볼 때 과잉〉인,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쓸모가 없으 며〉, 〈넘쳐나는〉, 〈국가에 해가 되며〉, 〈자산이라기 보다는 빚〉인, 〈커 다란 짐〉이며, 〈경제적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고, 〈희소한 생 존〉을 둘러싸고 사람과 경쟁하는, 소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모두 Ha rris, 1966 에서 인용) . 나는 〈실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이상, 어떤 특정변수가 체계 전체 속에서 어떤 필연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응적이라고 말 하는 것은 동어반복적이다〉는 프리드먼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의 서술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관념론적, 절
충주의적 전략이 인도 연구자들 사이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 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주 잘못 표현되고 있다 . 나의 이론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내가 활용한 것은 적응에 관한 동어반복의 논리가 아 니라 다음과 같은 현상에 관한 경험적 자료이다 . 즉 우유, 고기, 똥의 생산, 황소의 쟁기질이 딱딱한 토양에서 일하는 강우식 농경민들에게 갖는 중요성, 소의 성비, 도시에서 좋아하는 유제품, 사료종류, 소 선 별법 등의 지리적 분포, 농장 단위당 보유 가축수, 불가촉민(不可觸民) 카스트의 가죽과 고기이용, 기타의 물질적 비용과 이득 등의 현상에 관한 경험적 자료이다 . 이러한 요인들을 생태계의 맥락에서 분석해 보 면, 쓸모없이 남아돈다는 암소의 존재는 대부분―—모두는 아니라 하 더라도――사라져 버린다. 스튜어트 오덴탈 S tuart Odend'hal 이 서벵골의 싱구르 S ingur에서 현 지조사한 생물에너지 연구는 나의 발견 중 많은 부분을 확증하였다 . 싱구르의 소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가치 있는 생 산물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에 외부에너지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고도 소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Odend'hal, 1972:2 0 ). 그 후 나 자신의 현지연구가 가리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죽 인도 농민은 힌두교의 총체적 제약 속에서 인구밀도, 소유규모, 강우와 경 작 유형, 토질, 관개정도, 사료비용, 기타의 에틱적 조건과 같은 요인 들에 대단히 민감한 방식으로 소를 선별, 도태, 관리한다 (Harr i s, 1977b). 오늘날 인도농촌의 변화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 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현 체계에서 실제로 쓸모없는 소란 별로 없다 . 이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안과관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
문이다. 만약 소의 관리를 둘러 싼 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심한 영양결 핍과 에너지결핍의 원인이라면, 종교적 제약이 실제적, 세속적, 적응 적 과정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우습게 된다. 반면에 별로 이용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소가, 사실은 필수적이며 쓸모가 있고 지역의 생태학적 조건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면, 유물론 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 그러나 그러한 증명이 관찰 된 소 이용유형의 모든 특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리라고는 결코 기대 하지 않는다. 또한 소에 관한 힌두교의 제약은 그 제약을 실천하는 사 람들의 에너지 및 영양상의 복지를 높이기 〈 때문〉이라는 예측을 검증 하는 데 기여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유물론의 기본원칙은 순전히 공시적인 틀 속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멜라네시아에서는 돼지가 인구증가, 전쟁, 삼림휴경기( 森 林休 耕 期)를 조절한다는 것울 증명하려는 노력 (Vay da , Leeds, and Smi th, 1961; Rapp a po r t , 1967; Ha rris, 197 4 ) 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 서는 종교적 관념이 부추기는 돼지생산과 소비의 패턴에 따라 , 언뜻 보면 낭비적인 촌락 간 축제가 대규모로 열리고 이 축제 동안 남아도 는 돼지는 주기적으로 도살된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공시적인 생태학 적 연구가 밝혀준 것은, 이것이 단지 어린애 같은 변덕, 열망 , 미신에 서 나온 광태 (Luze talc, 1954 참조)가 아니라 동물, 인간, 식물의 생산과 재생산을 조절하는(반드시 최적의 통제는 아니지만) 복잡미묘한 체계 속 의 가치 있는 요소라는 점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식 의 증명은, 실제적, 세속적, 적응적 과정에 비추어 멜라네시아의 돼지 복합에 관한 법칙정립적 설명을 방해하였던 걸림돌을 치웠을 뿐이다. 그렇지만 뉴기니 돼지축제의 생태학적 해석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이 체계를 규정하는 것은 〈현재 관찰되는〉 생태학적 관계라고 주장한 적 이 없다 문화유물론자는 현재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과 정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음식금기에 대한 공시적인 문화
유물론 접근방식은 〈원인이나 필연성 그 어느것에 대해서도 근사한 주 장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필연성이 아니라 가능성만 증명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의 단언은 적 절치 못한 잘못된 표현 2) 이다. 정치경제와 암소 프리드먼에 따르면 문화유물론자는 기술이 진보하지 않더라도 인도 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한다면 (F ri edman, 1974a: 4 58) 대부분 의 사람들이 쇠고기를 포함하여 양질의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 다는 점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마치 단백질공급의 개선 여부는 오로지 생태환경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감을 갖게 하였다고 한 댜 요컨대 인도에서의 인간/소의 관계는 이 관계가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회-경제체계(그 전부를 생태학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고마는 해리스는 이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음)의 제약들을 감안한다면 적응적이라고 주장하 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은 체계 전체를 논하지 않은 것으로서 참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같은 책, 458 쪽) . 〈속류 유물론〉을 비난하면서 프리드먼은 만약 〈소가……개개인의 토 지를 자유롭게(경제적 의미에서) 이동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상수로 할 만큼 많은 수의 소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같은 책, 467 쪽, fu.17 )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정치-경제적 재구조화를 통하여 단백질 소 2) 이 구절이 디너와 로브킨(Di ener and Rabk in, 1978) 의 저작에 있는 잘못된 표현 을 충분히 찰 드러낸 것은 아니다.
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 사실, 프리드 먼이 자기 의견이라고 낸 것은 바로 내가 했던 이야기이다. 협력적 토대에서 쟁기용 소를 공유한다면 여분의 소는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 …. •. 〈 대〉농민은 소(小)경작자보다 훨씬 넓은 땅을 황소 두 마리 로 경 작해 왔다 (H arri s, 1% 6:5 3 ) . 그러나 나의 분석요점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자는 것 이 아니다 . 나의 분석은 단지 힌두교가 소의 관리에 미친 부정적 영향 이 심히 과장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 그래서 나는 계속 하여 〈협동적 방식의 경작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을 ‘불살생ahi msa' (생 명의 신성함에 관한 힌두교교리)에서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영국이 계획적으로 장려한 개인적 토지소유 유형과 기타 새로운 재산 제도가 강화되면서 독립적인 가족규모 농장단위가 늘어났다. 현재의 재산 제도에 비추어 보면, 이웃 가구들끼리 왜 황소를 공유하지 않는지 그 이 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 (H arri s, 1966:53). 나의 처음 논문의 요점은 생태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여타의 행위적, 에틱적 조건이 힌두교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것이 다. 요점은, 그 모두가 〈생태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 니었다. 분명히 나는 감안해야 할 에틱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이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치_경제적 요인과 생태적 요인의 중요성을 서로 저울질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 쇠고기소비 를 금지하는 힌두교터부가 인도에서 사유재산울 발달케 한 원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경제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인도농업의 생산성과 형평성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
지만 ,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경제의 재구조화 계획을 최종적으 로 채택하든지간에 현재의 기술축적, 천연자원의 고갈상태, 엄청나게 조밀한 인구밀도를 참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암소를 신성시하는 관습의 기원 이제부터는 왜 동물고기의 소비롤 거부 또는 억제하는 종교가 인도 에서 발달하였는지, 그리고 왜 다른 동물이 아니라 소가 그러한 금기 의 중심에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알렉산더 알랜드는 쇠고기금기 에 관한 문화유물론적 설명을 비판하는데, 그의 주장은 돼지금기의 설 명에 대해 그가 폈던 반론과 비슷하다. 해리스의 〈 에틱적〉 설명은 수집된 현지자료에 국외자의 척도를 적용하 여 얻은 것이다 . 그것은, 우리의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에 비추어 본다면 특정특질의 적응성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 그러나 그것 온 〈한 문화로서의〉 해당문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자연사 영역에 속하는 문제, 특히 특정특질의 적 응성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 그러나 인간의 적응과 정 에 관한 이 론을 줄 수는 없다 (Allan d, 1974:6 8 ) . 문화유물론은 인도의 힌두교 특유의 문화적 적응과정에 관한 이론을 낼 수 없다고 알랜드는 확신한다. 그의 확신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 즉 암소사랑의 본질적 특징은 이미 고대에도 존재하 였으며, 그 당시의 생태학적 조건은, 현재의 제약을 적응적이도록 만 든 오늘날의 조건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
•. …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 암소사랑은 고대의 특질이며 이 것은 현재와는 아주 다른 생태학적, 인구학적 조건에서 발달한 고대의 다 른 특질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소사랑이 인도문화에 들어 온 것은 인도의 생태학적 조건이 지금보다도 더 풍부하며 덜 피폐할 때였다(같은 책) . 그러나 알랜드는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암소사랑 이 발달했던 때의 인구학적 조건이 오늘날과는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암소사랑의 특징도 역시 달랐다. 베다시대에는 암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였다 . 소도살과 쇠고기소비에 관한 금기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하부구조적 조건이 현대의 조건과 비슷 하게 변하고 난 후였다. 중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산양식이 강화, 계승되면 생태계가, 그리고 그와 함께 사회의 구조 전체가 바뀐 댜 또 인도의 종교들은 중동과 유럽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 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그 방식은 문화유물론 원리가 예측하는 바로 그대로이다. 사실은 다음과 같다. 소는 전(前)베다시대(기원전 4000 년부터 기원전 2000 년까지)에 이미 인 도에 있었다. 인더스계곡의 가장 오래된 신석기유적에서 양, 염소와 함께 소가 발견되었다. 하라파시대(기원전 2500 년)의 미술품과 문장(紋 章) 에 는 수소가 현저 하게 나타난다 (Allc hi n and Allch in, 1968:114, 259) . 하라파인들이 쇠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집안과 주변에서 돼지와 양의 반쯤 탄 유해뿐만이 아니라 검게 탄 소뼈가 발견된 데서도 알 수 있다 (Marshall, 1931, voll:37). 그런데 베다시대(기원전 2000 년에서 기원전 800 년까지)에 관해서는 리그베다Rig -Veda 와 기타 다른 성전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이 시대에는 수소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같다 후기 베다시대까지도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황소를 잡는 것이 풍습이었다 (Prakash, 1961:16). 암소도 먹었지만 어떤 경우에 얼마
나 자주 먹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리그베다는 새끼를 밸 수 없는 암소 룰 제물로 하는 것과 새끼를 밸 수 있는 암소를 제물로 하는 것을 구 별하고 있으며, 아티티그바 A tit h ig va 는 손님을 위해 암소를 잡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Prakash, 1961: 16 ). 타티리야 브라마나 Ta ttiriy a Brahmana 는《제물로 사용할 180 종류의 가축을 들고 있는 데 이중에는 말, 수 소, 암소, 염소……등이 포함된다〉 (M itra, 1881:9). 어떤 종류의 소를 어떤 제물로 쓰며 어떤 식으로 잡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상세 하게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이것은 구약성서 레위기의 비슷한 규정에 버금간다 . 〈아르타바 베다Art hava Veda 의 고파타 브라마나 Go p a t ha Brahmana 는 의식 에서의 역 할에 따라 자기 몫의 고기를 받을 사람들의 이 름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같은 책, 22 쪽) . 소도살과 육식일반은 점점 더 의례적인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초기 브라만의 육식관행과, 민족지 를 통해 알려 진 카밀라로이 K ami laro i족 (Dy so n-Hudson and Dy so n-Hudson, 1969), 파쿠오트 Pa q uo t족 (Schne i der, 1957) 과 같은 아프리카의 소 목축민의 재분배의례는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들 아프리카의 소 목축민도 소도살을 의례의 경우에만 한정한 다 그러나 이들은 소떼가 최대로 많아질 때 그러한 의례를 행하였다. 수트라 Su tr a® 에 따르면, 브라만 Bra mi ns® 이 동물공희를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유럽의 드루이드 Dru i ds 인©과 이스라엘의 레위 인®이 맡았던 역할과 유사하였다. 동물공희는 자주 이루어졌고 동물을 먹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러한 일은 재분배 축제에서 이루어졌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브라만의 특별한 의무였다. 프라카쉬 Prakash (19 61:4 0 ) 는 바시 스타 다르마 수트라 Vasis th a Dharma Sutr a, 비 슈누 다 ® 베다성전의 해석, 제식 시행법, 율법 따위를 기록한 힌두교 문헌. ® 인도의 승려계급으로서 사성 중에 최고의 지위 . ® 고대 Gaul 및 Cel t족의 승려 . ® 유대신전에서 사제를 보좌한 사람.
르마 수트라 Vi sh nu Dharma Su t ra 와 산카야나 그리 히 야 수트라 Sankhaya n a Grhy a Su tr a 의 귀절을 토대로 불교와 자이나교Jai n i sm ® 가 융성하기 직전의 시대(기원전 800 년부터 기원전 300 년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육식에 대한 그 당시의 일반적 감정은, 신과 죽은 사람의 영혼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님을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 는 육식을 바쳐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었 던 듯 하다.〉 수소는 손님을 위해 잡을 동물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갠지스강 유역 하스티 나푸르 Has ti na p ur 의 가장 오래 된 고고학 출토품 도 혹소를 식용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i b i d.:39; Allchin and Allchi n, 1968:3 21 ) . 기원전 6 세기에 갠지스강 유역에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일어난 것은 브라만이 동물공희와 고기분배를 통제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석가는 동물공희를 비난하였다(그러나 순수한 채 식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자이나교도는 어떤 형태의 육식도 반대하였 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리아 Ma ury a 왕조와 숭가 Sun g a 왕조 시대의 초기 (기원전 300 년부터 기원 75 년까지 )에 브라만과 왕족은 많은 종류의 야생동물, 가축과 함께 소도 계속 먹었다. 아소카왕이 한때 불교를 국 교로 삼으면서 육식과 동물공희를 부분적으로 억압하였다. 그러나 기 원전 185 년부터 기원전 72 년에 숭가왕조가 성립하면서 브라만교가 부활 하였다 그리고 기원 75 년부터 350 년까지 지배자와 성직자카스트 사이에 육식이 성행하였다는 시사가 있다. 프라카쉬 (Prakash, 1961:141) 는 카라카 사미히타 CarakaS amihit a 가운데 한 귀절을 근거로 암소를 그 당시 식 용동물의 하나로 꼽고 있다. 브라다라니 아카 우파니 샤드 Brhadarany ak a Up an is h ad(6.3.13) 에서 는 ® B . c. 어기경 힌두교의 신분제도에 저항하여 일어난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이원 론적 종교.
수소고기를 금하고 있지만, 기원전 600 년에서 기원 200 년까지의 베다 나 불교, 고전 산스크리트경전에는 암소도살과 암소고기를 먹었다는 암시가 나온다. 보스 (AN. Bose, 1961:fn .l, 113) 에 따르면, 이와 같이 기 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힌두교가 쇠고기를 먹지 못하도 록 개정된 것은 후대의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 고 암소의 위 대 함을 칭 송한 아누샤사나파르바 Anushasana p arva 의 13 개 장은 바로 이 점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타파타 브라마나에서는, 야즈 나발키 야 Yaj navalk y a 는 연한 쇠 고기 를 좋아하며 (the Sata p at h a Brah-mana, III.1 . 2 - 21), 손님을 뜻하는 〈g og hna 〉라는 말은 〈암소를 잡아 대접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손님을 맞이할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실 때, 그리고 결혼식 때 암소를 잡는다는 말이 나온다 . 백정은 불 교 경전에 흔히 나오는 인물이며, 특별한 도살장이 있어 때때로 암소 를 잡았다. 보스 (Bose, 196 1:1 09) 는 〈쇠고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고기였던 것 같다〉라고 결론지었다. 프라카쉬는 기원 300 년부터 750 년까지 뒤를 이었던 굽타왕조 Gu pta 시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채식과 함께 육식도 성행하였다 . 왕가의 밥상에는 늘상 육고기와 물고 기가 올랐다. 쉬라다 Sraddhas ® 에서는 브라만에게 여러 동물의 고기를 바 쳤다. 쿠르마 푸라나 KurmaPurana 는, 쉬라다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몇 번이고 거듭 동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1961:17 5- 176: Mitra, 1881 : 29 참조) . 불교와 자이나교는 베다와 힌두교의 계층체계에 도전하는 부흥운동 이었다. 여기에 대응하여 힌두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불살생, 죽 생 {j) 조령제 (祗靈祭) .
명의 신성이라는 교의를 받아들였다. 라젠드라 미트라 (R aj endra Mi tra, 1881:29) 의 설명에 따르면, 브라만은 강력하게 모든 동물공희를 비난하기에 성공한 불교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 …• ••브 라만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교리가 너무나도 강력한 호응을 받고 있기에 이를 억누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 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교리가 자기들의 사스트라(법전)의 일부로 보이게끔 눈에 띄지 않을만치 서서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 그들은 모든 살 아 있는 생명에 대해 설교한 자비나 연민과 같은 귀절을 돋보이게 했으 며, 동물공희에 관한 법령은 뒷전에 감추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 간추려 말하자면 강력한 쇠고기금기가 발달함으로써 지배자와 승려 계급이나 카스트는 고기를 공양하고 재분배하는 사람에서 암소 및 암 소가 낳은 쟁기끄는 수소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그 지역,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 인가? 중동에서의 돼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생산강화, 인구밀도 증대, 새로운 생산양식에로의 이행 이었다 . 기원전 1000 년 갠지스강 유역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조 그만 촌락들로 홑어져 있었다 (Dav i s, 1951:2 4 ). 베다시대에 소는 주요한 재산수단이었으며 널리 이용되었다. 24 마리의 수소가 쟁기 하나를 끌 기도 하였다 (Camb ri dg e Hi s to ry o f In dia, 1:135- 37 ). 기원전 300 년까지는 방 대한 관개설비와 대도시가 이루어졌고, 인구는 5 천만에서 1 억 사이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S p en g ler, 1971; Davis , 1951; Nath , 1929). 이러한 인구규모는 그 후 영국인들이 올 때까지 눌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이 되는 수치를 뒷받침하는 중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 고한 결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슈펭글러 (S p en g ler, 1971 : 38) 는 〈인구가 기원 300 년에서 아크바르 Akbar 시대 (1550 년) 사이에 증가하였던 것 같
다 〉 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l 'ol l 년 최초의 국세조사가 기록한 총 2 억 5500 만 명에 이르는 인구 중 일부는 기원전 300 년부터 영국인 이 도래할 때까지의 사이에 불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점이다 . 인구가 증가하고 읍락과 도시의 수가 늘어나면서 인도는 점점 혹심 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원인의 일부는 적어도 주변지 역의 삼림벌채와 정착에 있었다. 갠지스강 유역은 생산이 강화되면서 환경이 피폐하게 된 고전적인 예이다. 기근이 퍼지고 심각하게 된 분명한 단계로서 원시림의 파괴가 있었다. 원시림은 비롤 저장하는 거대한 자연 저수지로서 〈여름비를 겨울이 될 때 까지 보관하는 한편, 조금씩 내리는 겨울비를 다시 6 월의 계절풍이 올 때 까지 저장한다. > (힌두의) 서사시는 입식 colo ni za ti on 과 삼림벌채의 대계 획 실시에 대해 읊고 있지만, 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기아는 더욱 혹심 하게, 더 자주, 더 널리 일어나 결국 으뜸가는 재난이 되었다 (Bose, 1961: 131) . 보스는 마하바라타에서의 12 년에 걸친 가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호수, 우물, 샘이 말라 붙었다 . ……동물공희는 중단되었다. 농사와 소 사육도 포기되었다. 시장과 가게는 버려졌다. 제물로 쓸 동물을 묶던 말뚝은 사라졌다. 축제가 없어졌다. 가는 곳마다 뼈무더기가 보이고 생명 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인구는 줄었으며 촌락은 잿더미가 되 었다 사람들은 서로가, 아니면 도둑이나 무기, 왕이 무서워 도망쳤다. 신 을 모시던 성소는 버림받았다 . 노인은 집에서 쫓겨났다 . 소, 염소, 양, 물 소들이 싸우다가 무더기로 죽었다. 브라만은 보호받지 못하고 죽었다 . 초 목은 시들었다. 대지는 화장터의 나무처럼 보였다. 정의가 사라진 그 무 시무시한 시대에 사람들은 ......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생 태계와 생산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이전에 사람들이 먹던 동물은 이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식품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동물의 고기는 의례적 제약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 역의 비슷한 점은 여기서 그친다 . 돼지는 혐오의 대상이 되며 암소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구체적 차이를 설명하려 할 때, 문화유물론 외의 다론 전략 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친다. 문화유물론의 설명은 다 음과 같다. 즉 돼지의 비용_이득은 고기로서의 효용만 포함한다. 돼지 고기의 생태학적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 돼지 전체가 혐오의 대상 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쓸모없기 때문에 또 쓸모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인도에서 쇠 고기의 생태학적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라도 소 전체의 가치가 없 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소도살과 쇠고기 식용금기는 전산업사회의 높은 인구밀도와 강우농업이라는 조건 아래 쟁기롤 끄는 원동력으로서 소가 실질적으로 없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수소를 낳는 어미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소 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된다. 모한다스 간디가 말한 적 이 있듯이, 〈암소는 우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있도 록 해 주었다.〉 다른 동물이 아니라 특히 소가 도살금기의 숭배대상이 된 이유를 철 저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가축들의 상대적 비용一이득을 검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도의 소는 본래 작으며, 우유를 얻기 위해 키 우는 것이 아니다. 인도의 소는 낮은 비용으로도 쟁기를 끌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선택된 견인용 품종이다. 소가 소비하는 것은 적다. 수소 (와 암소)는 연중 대부분 약간의 사료, 쓰레기, 잎을 먹고 산다. 쟁기 질할 시기가 되면 수소에게는 사료를 더 준다. 수소는 그 때까지의 반
기아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한다. 건기의 갠지스강 유역 평원지대는 〈밤〉 의 기온이 섭씨 40 도를 넘는 경우가 혼하다. 인도의 소는 이러한 더위 에 놀랄 만큼 잘 견딘다. 깊은 진창을 제의한다면, 소만큼 쟁기질을 잘 할 수 있는 가축은 없다. 물소 bu ff alo 는 소만큼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없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물소를 주로 특수한 낙농생산에 이용하 며, 습한 도작지대를 제외하고는 쟁기질에 쓰지 않는다. 건기의 물소 사육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물소는 가뭄에 약하다. 돼지와 마찬가 지로 물소는 체의습기로서 자기 몸을 식혀야 한다. 이 경우 물속에 됭 구는 것이 제일 좋다. 말과 당나귀도 역시 소보다는 쓸모가 다양하지 않으며, 더위에도 약하고 쟁기질하는 능력도 못하다. 낙타는 물론 더 위를 잘 견딘다. 그러나 똑같이 혹소 수놈과 비교한다면 낙타의 관리 와 사육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유물론자는 구조와 상부구조의 특징을 결정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비생산적 원리, 즉 〈그것은 될 수 없다〉라는 원 리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 구조가 하부구조를 지배한다는 도그마가 하부구조의 제 과정에 대한 유력한 연구방향을 배제하는 한, 그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살린즈와 함께 쇠고기를〉 3) 문화유물론은 식품금기를 하부구조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 다 .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한 비판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해결된 문제의 해답(그러한 문제에 대해 법칙정립적 해답이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 다)은 제쳐두고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식품선호의 새로운 3) 에 릭 로스 Eri c R oss 가 쓴 말임 .
예를 끄집어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유물론자는 차례차례 기묘한 도전을 받게 된다. 새로운 문제들이 허들 hurdle 처럼 놓이고, 우리는 특별관람석을 꽉 채운 편견에 찬 심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허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된다 . 그 심판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더 많은 장애 물을 만드는 것 뿐일 성 싶다 . 그러한 도전 중 최신판으로는, 오늘날 미국인이 쇠고기를 좋아하는 대신 개고기와 말고기를 금기로 하는 까 닭은 무엇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 이 마지막 문제를 여기서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드러내 기 위해서다. 즉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가 하부구조의 인과성에 반 대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목적은, 알려진 생산적 연구의 큰 길을 막는 대신 알려진 비생산적 연구의 뒷골목을 열어 두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이 책 258 쪽 참조)로부터 영감을 얻은 살린즈는, 미국인 의 식사에서 먹을 수 있다고 높이 평가되는 것들을 〈결코 생물학적 인, 또는 생태학적, 경제학적 이점에 의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한 댜 그 반대로 식사의 구조론적 모델이 생물학적, 생태학적, 경제학적 이점을 결정한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환경이용, 경관에 대한 관계가 설정되는 방식은 식사의 모 델에 의존하는데, 이 모델의 중심에는 고기라는 요소가 있고 주변에는 탄 수화물과 야채가 곁들여진다 . 고기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인도구茂i인들이 소를…… 남성성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스테이크는 남성적 고 기의 전형으로서……없어서는 안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만약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다면, 관련된 식용곡물의 농업 생산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과의 특별한 접합관계의 모든 것
이, 하룻밤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같은 책, 171 쪽). 살린즈가 미국의 쇠고기 식용 문화복합 bee f -ea ti ng com p lex 의 원인을 인도츄법인들이 소를 남성성과 동일시한다는 데로 돌리는 데 대해, 내 가 전면적 반박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인도의 소 문화복합의 역사 만으로도 살린즈의 설명이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스테 이크를 숭배하기 위해 그가 들먹인 것이 인도구뀜i인 조상이 그 전부 라면, 인도에서는 스테이크 〈없는〉 식사가 올바론 식사인 까닭은 무엇 인가? 알랜드와 마찬가지로, 살린즈도 몇 가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간 과한다. 쇠고기는 미국에서 항상 사랑받던 고기가 아니다. 19 세기의 대부분,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였으며 스테이크보다는 행을 더 높이 쳤다. l 'ol O 년대에 이르러 철도의 냉동차량이 개발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쇠고기를 행보다도 더 높이 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전은 인구, 기술, 경제, 환경의 오랜 과정이 절정에 달하면서 이루 어졌다. 인구밀도가 희박한 채로 있으며, 광대한 삼림을 이용할 수 있 고, 옥수수 생산지대가 동부해안에 붙어 있으며, 쇠고기를 신선한 날 것으로 팔지 못하고 소금에 절여야 하는 한, 돼지고기의 위상은 여전 히 우세하였다. 그러나 철도가 대평원을 횡단하기 시작하면서 시카고 의 대량생산 정육업자들은 방목지에서 키운 값싼 냉동쇠고기를 보스톤 과 뉴욕시장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쇠고기가 더 많은 애호를 받게 된 이유는, 신선한 고기를 대량생산하는 새로운 자본집약형 농업경영 법의 주요 목적상품이 쇠고기였기 때문이다. 쇠고기에 투하된 자본이 돼지고기에 투하된 자본을 넘어섰다. 소가 남성성의 상징이라서가 아 니라 돼지는 서부의 목장지대에 널려 있는 풀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었 다 . 스테이크가 특별히 명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스테이크는 신 선할 뿐만 아니라 연하고 질기지 않은 고기를 대량생산하고자 하는 시
도를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한 것이 특별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단지 어떤 나름대로의 기호 때문이 아니다 . 도시소비자들 의 이 가 빠지 고 썩 는 경 우가 많아졌기 때 문이 다 (H arri s and Ross, 1978) . 개에 관한 금기에 대해 살린즈는, 〈개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느 끼는 바로 그 묘한 감정 때문에 미국인들은 개를 먹지 않는다고 말한 댜 그러나 미국인이 개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까닭은 개고기산업이 현실적으로 채산성이 없다는 점과 관계 있다. 개는 친구삼거나 집지키 려 키우는 동물이다 . 개는 고기를 먹어야 체중이 제일 많이 는다. 반 면에 소, 양, 돼지, 가금 등의 동물은 모두 콩이나 곡물을 먹고도 최 대 체중을 얻는다.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키 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Na ti onal Research Council, 1975) 일반적으로 개 를 먹는 문화는 가축화된 큰 반추동물이나 잡식성동물이라는 값싼 고 기 공급원이 따로 없는 곳에서 나타난다. 인간을 먹는 문화도 마찬가 지 경우이다. 끝으로, 미국에서는 왜 말고기가 금기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 서도 에틱과 에믹 간의 구별이 결정적이다. 슈퍼마켓이 말고기를 광고 판매하는 데 대해 미국의 말 애호가들이 항의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 쨌든 오늘날에는 주로 스포츠용으로나 애완동물로서 말을 키우며, 견 인용이나 운반용으로 키우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고기소비 의 에틱에 대해 살린즈는 잘못을 저질렀다. 말은 큰 동물이다 . 말이 애완동물 노릇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그대로 영원한 안식처에 묻히 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 말은 도살, 해체되어 고양이와 개의 통조림 먹이로서 먹이사슬에서 제 갈 길을 가게 된다. 살린즈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이, 말고기 금기를 더욱더 별난 듯이 보 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먹이용으로 말을 사육하는 거대산업까지 있다〉 (S ahlin s, 1976:1 7 1). 그러나 살린즈가 미국경제를 비물질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중에 놓친 사실이 있다 . 죽 애완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개처럼 취급되는 인간, 즉 늙고 , 병들고, 절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一도 애완동물용 먹이를 먹는다는 사실이다 . 값싼 동물단백질에 대한 인간 의 추구가, 실제로 얼마만큼 애완동물용 식품산업 (덧붙이자면, 고기 때 문에 말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키운 늙은 말을 이용할 뿐이 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약간은 알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살린즈는, 미국인은 모두 스테이크 또는 다른 고기를 먹 거나 끼니마다 그런 것을 먹고 싶어한다는 신화를 지속시킴으로써 미 국문화를 〈 존중하지〉(살린즈의 말, 앞의 이야기 참조) 않는다. 신비화된 문화를 용인함으로써 그 문화를 〈존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써 역사의 과학은 존중하지 않는 셈이 된다. 쇠고기산업이 쇠고기먹기 를 부추기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일인당 쇠고기소비는 최고수준에 이른 것 같다. 생산강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때문에 미국 농업관련산 업의 석유화학 제품투입이 더욱 값비싸게 되면서 가까운 장래에 고기 없는 식사가 점점 더 일반화될 것이다 . 지금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유일한 이유란, 고기는 생각하기에 좋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을 만한 때가 결코 아니다. 근래 미국의 일인당 고기소비가 많 은 이유는, 사람들이 고기가 아니라 값싼 석유화학 제품을 먹고 있었 기 때문이다 .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맛들인 높은 일인당 동물단백질 소비수준은 석유화학 제품의 고갈과 치솟는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식품선호라는 문제에 대해 살린즈가 취 한 부주의하고도 순전히 부정적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살 펴볼 것이다. 거기에서는, 구조주의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에 내재 하는 반계몽주의가 살린즈의 주된 전략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 지금으로서는 나는 이 주제에 대하여, 구 조론적 마르크스주의도 구조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의 표면 아래
로파고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표면 위에서 노닐려고 애쓴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족할 만큼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
。 제 9 장 심리학적 관념론과 인지적 관념론 구조주의가 북미의 많은 대학에서 자리잡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총 애받는 관념론적 전략은 다른 전통을 따르고 있다. 미국의 문화관념론 은 경험적 인식론에 강하게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방법을 조작화하 고 이론을 엄밀히 검증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미국의 문화관 념론자들은 한 가지를 빼고는 모든 면에서 대개 틀림없이 〈과학적〉이 댜 그 한 가지란, 에틱적인 구조와 하부구조의 연구를 에믹적-정신적 인 상부구조 연구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 장에서 현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문화관념론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이 중 첫번째 유형의 전략을 실천 하는 학자들은 자기들의 작업에 〈심리인류학〉 또는 〈문화와 인성p er sonal ity〉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 전략은 각 문화에 전형적인, 정상 적이거나 일탈된 정신적, 정서적 복합을 사람들이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사람의 인성을 구성하는 보편적 심리요 소에도 관심이 있다. 두번째 유형의 문화관념론 전략은 주로 정신적-에믹적 상부구조의
인지적 측면이라는 좀더 좁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 이 전략은 많 은 점에서 구조주의와 비슷한 경험적, 비변증법적 전략이다. 이 전략 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작업에 〈인지인류학 co g n iti ve anth ro- pol og y>, 〈민족과학 e thn os ci ence 〉, 〈형식분석 form al analys i s > , 〈상징인 류학 sym boli c a n thr o p olo gy〉이 라는 이 름을 붙인다 . 에믹적, 정신적인 것이나 인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모두 그것이 순수하게 서술적인 한, 또는 단지 기능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문화유물론과 부합된다. 실제, 인지연구와 인성연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미치는 하부구조의 파급효과를 밝힐 정도라면, 그 것은 문화유물론자에게 대단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거리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물론과 인지주의적, 심리학적 전략 간의 관계가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인지주의자와 심리인류학자가 사회문화 체 계의 정신적, 에믹적 측면, 인성적 측면이 그 에틱적, 행위적 측면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든지, 문화유물론은 에믹적, 정신적인 사회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생긴다. 그리고 인지주의자와 심리인류학자가 문화의 정의를 정신적, 에믹적 상부구조 에 한정하고, 인류학, 민족학, 또는 민족지의 범위를 관념론적 이미지 에서 정의된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논쟁의 불씨가 생길 것이다. 심리인류학 사회문화적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주의 이론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각 사회는 국민성, 최빈(最卿인성 modal per sona lity©, 또는 기타 명확한 ® 어떤 사회공동체에서 관찰되는 행위유형 중 통계적 빈도가 가장 높이 나타나는 인성 특성.
범 위 의 인성 유형 per sonalit y typ e 을 갖고 있다는 가정 이 다. 어 떤 집 단의 인성복합을 측정하고 규정할 때 적절한 경험적 절차를 밟는다면 내가 그러한 가정에 반대할 리가 없다 . 인간문화의 에믹적, 정신적 측면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명제를 나는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인 성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입장에도 나는 공감한다. 인성이라는 것은, 심 리학주의의 어휘(예컨대 〈공격적〉, 〈수동적〉, 〈불안한〉, 〈의향적〉 등)로 표 현되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위상의 정신적 경향을 요약한 것에 다름 아니다 . 그리고 에믹적, 정신적 문화란 사고, 감정, 행위상의 집단적 경향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예 에믹적, 정신적 문화와 집단의 인성유형 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심리인류학자와 문화유물론자 간에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심리인류학자가 인성복합을 낳는 인과사슬 중에 에틱적 하부 구조를 포함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구조와 하부구조상의 변화는 특정 의 최빈인성이나 기본인성 또는 국민성에 의해 미리 정해진다고 주장 할 때이다. 예를 들자면, 독일인에게는 권위주의적 인성이 있기 때문 에 독재자를 갖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미국인에게는 탐구정신과 높은 성취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과학기술이 우수하게끔 되어 있다든지 하는 식의 주장을 할 때이다 . 문화유물론자는 인성 형 태 per sonalit y co nfigur a ti on 란 하부구조적 조건 의 산물이며, 인성형태와 하부구조 간에 환류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하 부구조 쪽이 확률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성을 우위요인으로 삼는다든지 하부구조와 맞먹는 중요성을 부여 하는 것은, 사회문화 진화에 관한 법칙정립적 인과이론의 탐구를 포기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심리형태가 우선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 든 관념론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형태를 추적하기 위해 일련의 독 자적인 선행형태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고대에 이르러 그 역사적 고리 를 잃어버리고 말거나, 아니면 집단인성 형태의 차이는 예측할 수 없
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성의 변덕스러움 한 문화의 인성형태는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떤 특정 인 성형태가 하부구조의 진화를 얼마만큼 촉진하거나 늦추며 비뚤어지게 끔 할 수 있는가? 상부구조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변화의 방향 과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인성형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칙적으로 하부구조와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인성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심리인류학 개척자들이 내놓은 견해, 죽 인성형태는 사회생활의 안정적, 지속적 핵심이라는 관점과 틀린다 . 예를 들면, 루 스 베네딕트 (Ru th Bene di c t, 1934) 는 푸에블로인디언이 16 세기, 17 세기에 걸친 몇 번의 피비린내나는 종교전쟁에서 스페인인 사제들을 학살하고 교회에 불을 질렀던 사실은 무시하고, 그들의 평화적이며 비투쟁적인 온화한 성향을 강조하였다. 나치독일 하의 유태인이 집단 대학살에 대 해 효과적인 저항운동을 조직하지 못하였을 때, 심리학자들은 유태인 이 강력한 투쟁력을 잃은 민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태난민은 겨우 한 세대 내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작은 군대가 지키는 군사국가를 세웠다. 제 2 차대전 동안 심리인류학자들은 일본인을 병적일 정도로 순 종적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전후세대 일본의 대학생들은 같은 또 래의 미국대학생보다도 더 반항적임을 드러내었다. l%0 년대 일본의 주요 대학가는 수천 명의 학생과 경찰이 격돌하는 현장이었다 . 나아가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가 부모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업신여기며 서구모 델을 선호하고 전통적인 일본의상, 예절, 음악, 가족생활을 팽개쳤다
(Krauss, Rohlen, and Ste i n h off , 1978) . 아브람 카디 너 Abram Kard i ner 는 한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을 심 리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이며, 공격적 충동이 내부로 향하여 스스로를 별볼일 없으며 쓸모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서술한 적이 있다 . 혹 인은 우월한 백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스스로의 결점을 과장하여 멍청 하며 느림보이지만 상냥한 〈삼보 Sambo 〉 (i) 라는 자기 이미지를 수용한다 고 한다 . 그러나 흑인 해방운동은 삼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당 당하게 자신에 찬 혹인지도자들은 보육원은 물론 법정이나 거리에서 삼보의 이미지와 싸웠다 (Hannerz, 1970). 웨스턴 라 바레 (Wes t onLaBarre, 1966) 는 민화(民話)를 분석한 후, 볼 리비아의 아이마라 Ay mara 족을 〈까다롭고 잔인하며, 앙심을 품기 쉽 고, 침울하며, 증오심이 강하고 배반하기 쉬운〉 민족이라고 하였다. 라 바레가 수집한 신화는 모두 먹을 것을 둘러싼 분쟁, 사기, 궤변, 폭 력, 참견 잘하는 밀고자, 살인자, 마술사 등과 관계된 것으로 밝혀졌 댜 라 바레는 아이마라족의 기질은 인디오와 스페인의 두 지배계급에 의한 끈질긴 약탈과 착취라는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하 였다. 아이마라족이 그들의 민화(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의 문화전반)가 증명 하는 것처럼 근심많고 교활하며, 폭력적이고 배반하기 쉬운 적대적인 민 족이라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성격구조가, 그들이 겪었 던 천년은 족히 될 오랜 동안의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엄격한 위계 적, 절대주의적 통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La Barre, 1966: 143).
® 원래는 흑인과 인디언 간의 혼혈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흑인을 비 하하는 용어로 쓰임.
그러나 라 바레는 과거에 하부구조와 구조가 아이마라족의 인성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하부구조와 구조가 그들의 인성을 결정하고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빼먹었다. 프로이트학파의 전략 심리적 원인작용이 우선한다는 주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범인류적 정신역학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이트학파와 신프로이 트학파의 원리에서 나온다. 이 원리는 정신의 보편적인 변증법적 경향 을 말하는 구조주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사회문화 체계의 보 편성과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회문화 체계의 차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프로이트학파의 정신역학 전 략은 차이점과 유사성 양쪽을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전략보다 못하다 고 주장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점만을 놓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프로이트학파가 보편성의 원인을 적절 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학파의 이론적 원리가 내세우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에 관한 가정에 따르면, 인간은 구순기(口脣期), 항문기 (BI 門期), 성기기(性器 期)를 거치면서 성장하여 오이디프스대립을 발전시키는데, 남성과 여 성온 정신역학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대립을 해결한다고 한다. 〈성기〉단계의 성숙한 남성은 여성을 남성다운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이디프스대립을 해결한다. 〈성기〉단계의 성숙한 여성온 수동적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 을 아이룰 가져 보상함으로써 오이디프스대립을 해결한다. 윗 세대 남 성과 그의 아들 또는 조카 간의 성을 둘러싼 대립이라는 최소한 의미 에서의 오이디프스대립과 유사한 정신역학 패턴은 실제로 널리 퍼져
있다 (Rohe im, 1950; A. Parsons, 1964; Foste r, 1972; Barnouw, 1973) . 그러 므로 오이디프스대립, 남성의 거세컴플렉스, 여아의 페니스선망, 그리 고 투기적 스포츠나 남성 성년의례, 전쟁과 같이 실로 다양한 남성주 도의 공격적 활동은 모두 보편적인 정신역학 과정의 표현이라고 가정 하기 십상이다. 모리스 월쉬와 바바라 스캔달리스 (Mau ri ce Walsh and Barbara Scanda lis, 1975)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동기와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정신분석학적 접근방법이 발전한 결과, 우리는 미개사회의 남성 성년의례와 현대사회의 조직적 전쟁은 동 등한 행위유형이라는 가정을 갖게 되었다 (136) . ……(양자는 모두) 오이 디프스대립이라는 공통된 하나의 동기부여 요소를 갖고 있다. ……정신분 석학적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원인 중에서도 오로지 오이디 프스대립만야·…·아버지세대가 조작한 〈적〉이 아들을 죽인다는 제도화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이다 (1 48- 149 〕 . ……아들과 아버지의 공격은 〈적〉인 남성에게,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전되어 그들 울 억압된 공격적, 성적 욕구의 대리로서 강간하며 죽인다 (150) . …… 문화유물론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론에서는 인과관계의 방향이 거 꾸로 되어 있다. 거세공포, 페니스선망, 공격적 남성과 수동적 여성을 만들어 내는 모든 조건은 남성우위 컴플렉스 속에 존재한다. 죽 남성 이 무기를 독점하며 전투에서 용감하도록 훈련받는 것, 여성이 남성의 선행에 대한 대가라는 지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는 것, 부 계, 일부다처제, 신부대 등, 기타 수많은 남성중심적 제도 속에 존재 한다 육아의 목적이 공격적, 지배적인 〈남자다운〉 남성과 수동적인 〈여자다운〉 여성을 만드는 데 있는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자신의 남성 다움에 불안을 느끼는 남성들 사이에는 인접세대 간의 거세공포 같은 것이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는 페니스선망 같은 것이 발달할 것이며, 여
성은 세뇌되어 남성생식기의 힘과 중요성을 과장하게 될 것이다 . 이상 의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결론은, 오이디프스컴플렉스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전쟁이 오이디프스컴플렉스의 원인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인간본성에 내재한 어떤 것이 아니라 특정의 하부구조적 조건 (이 책 131 쪽 참조) 이 라는 것 이 다 (D i vale and Ha rris, 1976) . 프로이트학파의 설명보다는 문화유물론의 설명이 더 바람직하다. 알 다시피 오이디프스컴플렉스의 표현형태는 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 모 든 사회가 격렬한 성년의례를 치르지는 않는다. 남성이 별로 공격적이 지 않은 사회도 있다. 모든 사회가 똑같은 정도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 . 실제, 프로이트학파가 상수로 삼은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다양 한 정신역학적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심리인류학자 들은 사회화과정에 있는 유아와 아동이 부딪히는 제도적 구조에 주의 룰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프로이트학파는 괄약근과 방 광 통제, 자위행위의 억제 또는 조장, 젖먹이기와 젖떼기 일정표, 유 아와 어머니의 잠자리 배치같은 각 문화에 고유한 아동 훈련관행에 관 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아브람 카디너는 이러한 관행을 〈일차적 제도〉 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아기에 형성된 무의식적 환상의 〈투사 pro- j ec ti on 〉를 통하여 종교와 신화로 이루어진 일련의 〈이차적 제도〉에 연 결된다고 한다 . 그러나 아동 훈련제도에 〈일차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해도 그러한 제도가 일차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오랫동 안 감출 수는 없다. 진정한 일차적 제도란 아동 훈련제도를 결정하는 것 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카디너 자신은 기권해 버렸다. 이러한 일차적 제도가 어떻게 그 궁극적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심리 학은 역사학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해명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일 차적 제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Kar din er, 1939:4 7 1).
그 뒤 존 휘팅(J ohnW 血i n g, 1969) 이 아동 훈련제도를 특정 하부구조 적 조건에 위치시킴으로써 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정신 분석적 접근방법을 구원하였다. 휘팅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격렬한 성년의례를 만들어 낸 것은 단백질부족에서 비롯된 인 과사슬이다 . 단백질부족에서부터, 오랜 기간의 젖먹이기, 산후 성관계 금지, 일부다처, 어머니와 유아만의 잠자리 배치, 여자가 사내애를 키 우는 것, 사내애가 자기를 여성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 로, 남성이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자각을 강화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혹한 남성 성년의례가 필요하게 된다는 식으로 이어진다 . (휘팅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광범하게 다룰 예정이 다) 로버트 르바인 (Robe rt Levin e , 1973) 은 이 접근방식을 일반화하여 생태, 경제, 사회구조가 육아관행을 결정하는 〈일차적〉 제도임을 분명 히 하였다(그는 육아관행도 여전히 〈일차적〉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두말 할 나위 없이, 이것은 문화와 인성연구를 문화유물론의 하부구조결정 론 원리와 완전히 부합하게끔 한 것이다 . 단 휘팅도 르바인도 자기들 이 프로이트학파가 주장하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역전시켰다는 더 큰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정신역학상의 보편적 요소라는 프로이트적 개념의 주된 약점은, 사 회생물학과 구조주의의 핵심적 약점과 똑같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인 간본성의 보편적 요소가 수없이 다양한 제도를 설명한다고 한다. 또 이들은 모두 매개변수에 의하여 보편성을 다양성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다양성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사회생물학에서는 생태학적 조 건의 전환효과를, 구조주의에서는 역사상의 우발적 사건을, 프로이트 학파의 문화와 인성에서는 유년기를 조건짓는 제도를 들고 있다. 문화 유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보편적 요소보다도 매개변수 가 더 문제거리다. 상수가 그와 같은 다양한 결과를 낳는 이유룔 설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이의 원인이 연구의 초점이 된다. 그리고 이
러 한 원인이 하부구조에 바탕을 둔 것 이 라면 상수의 설명 가치 heuri sti c value 는 점점 더 의심스럽게 된다. 결국 유사성과 차이점을 둘러싼 많 은 문제들이 에틱적, 행위적 하부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 가운데서 해 답을 찾아 나가면서, 그러한 상수는 모든 전략적 가치를 잃는다. 인지주의 이제부터는 미국의 문화관념론 중 좀더 좁은 형태인 인지주의 co gniti vi sm 에 대해 살펴보자. 스티븐 타일러 (S t e phen Tyle r, 1969 : 3) 에 따르면, 인지인류학의 목적은 〈행위의 근저에 있는 조직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댜 인지인류학은 본질적으로 다음 두 문제에 대답하려 한다. 하나는 어떤 문화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질적 현상이 의미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들은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마음속에서) 조직하는가? 마셜 더빈 (MarshalDurb in , 1973:470) 은 인지인류학의 핵심개념은 규칙 이라한다 . 문화를 일련의 통제메커니즘-계획, 방법, 규칙, 지침――이라고 보면 가장 알맞다 . 이들은 행위의 특성을 뒷받침하는 주된 바탕이며, 행 위를 지배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미국의 현대 문화관념론 전략을 발전시킨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인 워 드 구디 나프 (Ward Goodenoug h in Black; 1973 :5 22) 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 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신념으로 이루어진다. ……(그것 은) 학습의 최종결과이며……사물이나 인간, 행위, 정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직한 것이며……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며, 그런 것 들을 지각하며 관계짓거나 해석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인지주의란 행위를 설명하는 규칙이나 다른 정신적 프로그램 를 가장 유효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에믹적 관점에서 서술하기 위 한 전략이다. 인지주의자는 이러한 규칙 자체의 존재를 설명하려 하지 는 않는다. 대신, 에믹적 부문 전체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리 고 인지 주의 는 의 미 성 분 semanti c comp on ents , 분류구조 tax onom ic stru c tu re s, 신념체계, 규칙체계, 또는 〈행위계획〉 등으로 표현되는 에 믹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문화 생활의 에틱적 부문 전체 를설명하고자한다. 이 과정에서 〈설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다. 어떤 인지 주의자들에게 〈설명한다〉란 행위흐름의 사건들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Ka y, 1970: Geog he ga n , 1969). 그러나 어떤 인지주의자들은 에믹 적 규칙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실제 행동을 파악 하는 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그들에게 있어서 〈설명한다〉란 사람 들이 앞으로 할 행동을 단지 적절하게 예상한다는 뜻이다. ……민족지란 어떤 특정사회의 문화적 행위에 대한 이론이어야 한다. 이 이론이 적절한가 아닌가는, 그 문화를 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민족지 가 서술한 내용을 지침으로 삼아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적절하게 예상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 내가 〈예측한다〉가 아니 라 〈적절하게 예상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민족지의 서술이 정확한 예측 울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측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측이 틀린 데 대해 서술대상 사회의 성원들이 민족지 학자와 마찬가지 로 놀라는 한은 말이 다 (Frake, 1964:112) . 과학적 서술에서 차지하는 예측타당성의 중요성을 부인 내지 무시하 는 인지주의는, 그 논거를 언어학과의 유사성에서 구한다. 언어학의 목표는 무한한 문법적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유한한 개수의 규칙군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학자는 어떤 특정시점의 사람 들의 말을 예측할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 문법과 에틱적 발화행 위 간의 이러한 관계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지주의자는 〈설명한다〉는 말의 한정된 의미에 만족해 버리고 만다. 행위의 흐름은 사실상 우연 또는 혼돈과 같은 뜻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워드 구디나 프 (Ward Goodenoug h, 1964 : 39) 의 말에 따르면, 인간과학의 큰 문제는 무한한 가변성을 갖고 있는 객관적 물질세계에 서부터 어떻게 주관적 형상세계-적당한 말은 없지만, 우리 인간의 마 음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에 존재하는-로 이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 생각컨대, 구조언어학은 그러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의식 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 의식을 체계적 방법으로 전환한다. 구디나프와 같은 인지주의자에게 에틱적, 행위적 문화란,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들자면 벽면에 어른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자로 이루 어져 있다. 이해가능하거나 규칙적인 형식 또는 구조는, 역사라는 부 수적 사건의 근저에 있는(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불변의 관념으로 이루 어진다 오스왈드 워너 (OswaldWerner, 1973:288) 의 말에 따르면,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다. 행위는 (1) 문화적 지식……, (2) 선행한 행 위가 낳은 유형적 결과(소도구p ro p s), 그리고 (3) 아마도 기타 다른 요소
들 (예컨대 멀쩡한 맨 정신이라든지, 피곤하다든지, 술취했다든지 하는 행위자의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 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서는 분명 히 (4) 우연성 도 있다 . 행위가 사고보다 더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인지주의자는 에틱적 행위의 〈문법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행위흐름의 사건들(언어적인 것이든 비언어적인 것이든)은 예측할 수 없다는 확신에 서 비롯된 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짚어보고자 한다. 맥스웰의 기준 (이 책 45 쪽)에 따르면, 그러한 확신은 그러한 확신을 갖지 않는 다른 전략들과 비교해 볼 때 인지주의 전략의 전망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 다. 그러한 한계를 전략상의 선택으로서 선호하는 합리적 이유를 대기 위해서는, 행위흐름의 사건들은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 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처럼 행위흐름의 사건들에 관한 확률론적 예측의 한계를 탐구하려는 연구전략을 시험삼아서라도 채택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적 결함 의에도, 고고학, 역사학, 민족지가 쌓은 증거는 모두 행위흐름의 사건 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워너가 그러한 반복성울 깡그리 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2) 에 서 〈선행한 행위가 낳은 유형적 결과〉라고 말하듯이 그것을 은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가옥, 곡물이 자라는 들, 식품항아리, 전쟁무기, 피 라미드, 신전, 마울, 공장, 도시 둥과 같은 〈소도구〉 자체는, 행위는 사실상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행위가 〈일시적 e p hemeral 〉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에틱적 발화 행위의 영역에서조차 일정한 맥락에서 되풀이되는 발화의 예는 무수히
많다 그것은 발화행위의 문법성 뿐만이 아니라 의미내용도 예측가능 하다(예컨대 〈 Goodmo rning〉!)는 가정을 보증하기에 충분하다. 발화행위 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확신은 역사적으로 언어학이 에틱 적 맥락에서의 실제의 발화를 연구하지 않았던 데 연유한다 . 그와 같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순수형식의 영역인 랑그 lan g ue 와 불완전한 물질영역인 파롤p arole 을 나누는 플라톤류의 관념론적 구별 때문이다. 이러한 위축된 전략을 사회문화 체계 전체의 연구에 무리하 게 적용하려는 시도야말로 중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반계몽주의적, 반 과학적인 논의가 현재 성행하고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후술 참조). 인지주의와 구조주의의 수령 미국의 많은 인류학자들은 신실증주의와 수정경험주의 입장이 취하 는 과학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안류학자는 민족과학과 형식분석의 틀 속에서 예믹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적으로 세련된 기술을 발전시키 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검증가능성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채 택할 것을 주장해왔다. 실상 레비스트로스와 구조주의에 대한 가장 심 한 비판 가운데 얼마정도는 심지 굳은 인지주의자들이 퍼부은 것이다 . 컴퓨터를 이용한 〈어휘와 의미의 확대된 장(場)〉의 연구를 지지하면 서, 오스왈드 워너 (OswaldWerner, 1973 : 299)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의 임무가 가정된 구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레비AE 쿠_ 는 오직 변증법적 구조 (a:b :: c:d) 가 적합한 경우에만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기껏해야 보다 더 큰 암묵의, 보다 복잡한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이다. 최악의 경우로 보면 그러한 대립 은 겁증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할 뿐이다. 레비스- 쿠 A 의 구조주의에
는 구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조주의와 인지주의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제보자와의 환류작용이 라는 문제이다 인지주의자 중 일부는 제보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듯 하긴 하다 (Lounsb urry, 1965). 그러나 미국에서의 인지주의의 등록상 표라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이고 집약적인 대단히 조직화된 면접조 사를 통하여 때묻지 않은 원주민의 범주를 끌어내는 데 고도의 조작적 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와 인지주의는 서로 수렴하는 전략이며 문화관념론이라는 같 은 밑바닥 흐름에서 자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지주의자 사이에는 구조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의 보편적 원리 룰 발견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워 너 (Werner 1973 : 290, 193) 는 구조주의 와 인지 주의의 최 종성과는 〈문화의 보편적 원리〉에 의해 나타난 〈인간(또는 인간정신)의 본질〉이라 고 도식 화한다 . 또 벌 린과 캐 이 (Brent Berlin a nd Paul Kay, 1969) 는 보편 적인 색채분류의 진화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의 연구는 민족과학 의 최고성과로서 자주 인용된다. 더 나아가 보편적인 정신구조의 탐구 도 미국 언어학의 중요한 경향인 까닭에 언어학적 모델이 인지주의자 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프랑스 구조주의의 목표에 수렴되는 것은 사실 상확실하다. 두 분야(인류학과 언어학)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편성의 탐구를 지 향하고 있다. ……현재 두 분야의 총체적 목표는 주변환경으로부터의 정 보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Durb in, 1973: 468). 이러한 목표가 성취된다면 구조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지주의도 사회
문화 진화의 수렴은 물론 분기의 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원리 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안간이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존경할 만하다 . 그러나 그것이 문화과학의 중심적 관심일 수는 없다 .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왜 어떤 경우는 연가( 戀 歌)이며 어떤 경우는 고기타는 냄새인지 그 까닭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 구조주의의 쓸모없는 변증법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지주의에서도 변화하면 할수록 사물은 더욱 더 같은 것으로 남는다. 규칙을 알아서 행위를 예측한다는 것 이제 인지주의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에게 〈 설명한다 〉 란 에믹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에틱적 행위를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에믹적 규칙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규칙을 강조하는 전략은, 정신과 에믹의 전 부문이 다른 것에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유물론의 가정과는 상반된 다. 문화유물론의 궁극적 목적은 에틱적 하부구조상의 과정에 관한 지 식으로부터 문화의 에믹적, 정신적 측면을 예측하는 것이다 . 에틱적 행위적 부문은 인과적으로 정신적 부문에 우선한다 . 따라서 전적으로 공시적인 툴 속에서 체계를 다루는 경우라도 에믹적, 정신적 요소에 집중해서는 아주 정확한 예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 원주민처럼 행동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달리 말한다 면 어떤 개인이 토박이로서 자란다 하더라도(이 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문화에 대해서는 누리는 특권이다), 원리적으로는 그러한 규칙 에 대한 지식만을 바탕으로 해서는 방대한 행위흐름의 현상들을 예측 할 수 없다 반면에 행위흐름――여기에 특히 에틱적 하부구조가 포 함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을 충분하게 자세히 알면 방대한
규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다섯 개의 명제가 있다. (1) 에틱적 결과는 에틱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2) 에믹적 규칙은 애매하다 (3) 모든 에 믹적 규칙에는 대안이 있다 (4) 권위자는 반드시 도전을 받는다 (5) 규칙은 영원하지 않다.I} 에틱적 정보가 있어야 에틱적 결과를 얻는다 폴 캐이는 혼인 후 거주지에 관한 사례를 들어 규칙을 알면 효율적 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캐이의 주장에 따르 면, 규칙을 우연성과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다면 에틱적 행위는 규칙과 부합된다고 한다. 거주유형에 관한 예측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 즉 〈남편의 모계씨족이 (a) 지역화되 어 있고(달리 말하자면, 영토를 갖고 있고) (b) 경작 안 된 땅이 있는 경 우에는, 혼인 후 남편의 모계씨족과 함께 거주한다.〉 그러나 캐이 (Kay, 1970: 28) 는 〈집단적 규모의 실제 거주유형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가정상의 인지모델에 인구 전체에 있어서의 모계씨족의 성원권, 모 계씨족의 지역적 배치, 토지자원 등의 종합적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캐이는 또한 필리핀 새멀 Sama1 족의 거주 유형 분포를 예 측하기 위 해 윌 리 엄 게 이 간 (W illi am Geog -b ega n , 1969) 이 사용한 방법에는 연령, 성, 혼인여부, 기타 인구조사 자료의 분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캐이는 이러 한 예측을 위해서는 에틱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 댜 게이간의 방법이 만들어 낸 것은 원주민의 모델이 아니라 불완전 1) 아래의 논의는 졸고 (H ani s, 1975) 에 살을 붙이고 좀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한 에틱적 통계조사이다. 정확한 통계적 정보(자녀와 성인, 남성, 여 성, 가구 동의 수) 없이는 정확한 통계적 결과(거주유형의 수)가 나올 수 없다 . 규칙에서 통계를 만들 수는 없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인지모델은 하나뿐이라도 에틱적 정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틱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저 키싱 (Ro g er Keesin g , 1972 : 84) 은 이 점을 다움과 같이 분명히 한다. 〈개념적 원리는 동일하더라도 수자원, 지세, 경지, 인구, 그리고 이웃 부족이 평화 애 호가인가 머리사냥 애호가인가에 따라 밀집촌락이 형성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영농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화유물론자는 어떤 상황에서 에틱적 조건과 에믹적 규칙을 알면 확실하게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알 렌 존슨 (Allen Jo hnson, 1974) 이 말했듯이 브라질농민의 토양과 작물 분 류방식에 대한 지식을 관찰자의 토양과 작물에 관한 지식과 합친다면 특정작물을 얼마만큼의 땅에 심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러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에믹적 규칙에 관한 지식이 항상 꼭 필요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원칙적으로는 농민공동체의 하부구조, 구 조, 상부구조에서의 에틱적 요소를 철저히 이해한다면, 에틱적으로 적 절한 정보를 선택하게끔 하는 에믹적 규칙은 물론이거니와 토지사용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문화유물론의 목적은 행위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관념 과 행위 둘다를 예측하는 것이다 . 이것은 미완의 과업이지만 원리적으 로 불가능한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에틱적 규칙을 에믹적 규칙으로 대체하고, 에믹적 규칙으로부터 관념과 행위 둘다를 예측하자는 관념 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이 성립될 수 없다. 원리적으로 그것 은분명히 불가능하다 .
에믹적 규칙의 애매함 정신적, 에믹적 문화를 언어학적 모델에 맞춰 한정된 몇 개의 에믹 적 규칙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문화유물론은 인간의 정신생활에 대한 그와 같은 관점을 반대한다. 사회문화 체계의 어떤 측면도 폐쇄된 공시적 틀 속에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정 신생활은 끊임없이 유동하며, 하나의 폐쇄체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를 유한한 수의 규칙들로 이루어진 폐쇄된 체계로 본다 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에믹적 체계의 개방성은 에믹적 규칙을 구성하는 어휘항목에 존재하 는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의미에서 잘 드러난다. 에믹적 체계가 그 자 체에 폐쇄된 것이기 위해서는, 모든 원주민 대화자가 어휘차원에 있어 서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규칙들로 에믹적 체계가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언어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어휘항목도 많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상당하다. 이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브라질에서 인종관계를 연구할 때였다 바히아주 B ahi a 에서는 사람을 특징에 따라 모레노 moreno 라든 가 물레또 mula t o( 백인과 혹인 간의 제 1 대 혼혈아)라고 구분하는 것을 자 주 돋게 된다. 브라질에서는 피부색이나 색조가 사람을 구별하는 뚜렷 한 표식이기 때문에 모레노와 물레또가 피부색의 차이(그리고 머리털 모 양, 입술과 코의 형태 차이)를 가리킨다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모레노와 물레또 중 어느 쪽이 더 검은가?〉라는 질문은 바히아 주민 들에게는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망설임 없이 답한다. 그런데 한 작은 어촌마울 주민들에게 이 질문 을 던졌더 니 답은 똑같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H arris and Kott ak, 1963) . 그 후에 나는 브라질인의 〈인종〉유형에 관한 인지영역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얼굴특칭이 각각 다른 표준화된 남녀의 그림을 제보자들에 게 보였다. 72 장의 그런 그림 한 조를 100 명의 제보자에게 보였더니 300 가지도 넘는 〈인종〉유형이 나왔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모레 노〉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림에 나타난 특징(피부색, 머리털모양, 입 술모양, 코모양)과는 관계 없이 사용되었다 . 브라질 동북부에서의 인종 유형의 의미영역은 전부가 애매모호하였다. 이러한 애매함은 추출과정 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그것은 동북부 브라질에는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뚜렷이 구별되는 인종집단 내지 인종카스트가 없다는 사 실 때 문이 다 (H arri s, 1970) . 인류학자들은 그 밖의 다른 의미영역도 애매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탐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예외로서 뉴기니의 식물분류에 관한 테렌스 헤이즈의 연구 (Terrance Hays , 1974) 와 부간다의 색 채용어 에 관한 리 처 드 폴낙의 연구(Ri chard Pollnac, 1975) 를 둘 수 있다. 존 로버츠(Jo hn Robert s, 1951;1961) 도 나바 호족과 주니족에서는 개인이나 가구에 따라서 행위와 이데올로기가 크 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스티본 헬만 (S t e p hen Fje l lman, 1972) 은 아프리카의 어느 문화에서는 친족용어가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 이 점은 미국의 친족용어에서도 마찬가지다 . 미국인은 사촌 과 육촌 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사촌과 육촌 간을 구별해 부를 것인 지, 또 아버지의 두번째 아내를 무엇이라 부르며 처남의 처남을 무엇 이라 부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족지학자는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무시하든지 〈잡음〉 또는 방법론상의 문제 라고 내버려두려 한다. 그 이유는 최근의 민족지연구를 지탱하고 있는 관념론적 전략에서는 공통의 가치관과 신념이 문화를 규정할 뿐만 아 니라 그 존재를 설명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아래의 내용 참조). 좀더 이치에 맞는 가정은, 사람들은 다양하며 애매한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 쪽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인지가 어느 정도 애매하며 다
양한가를 조사하여 그것을 계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민 족지 학자는 거 의 없다 (Pel t o and Pelto, 1975) . 의미의 구성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것에 관한 추상적 이해와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은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때 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문화유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지상의 불일치 는 행위상의 불일치 또는 모순만큼이나 혼하며 분석적으로 중요하다. 가장 가까운 가정집단 내에서도 사람들은 단순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오해한다 . 역할의 복잡성과 위계서열상의 특권이 널리 퍼져 있음울 감 안한다면, 인간이 언제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거나 이해하고자 한다 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이 책 69 쪽 이하 참조). 모든 에믹적 규칙에는 대안이 있다 물론 인지주의자도 규칙이 자주 깨어진다는 점을 안다. 그러나 그들 은 모든 깨어진 규칙의 사례를 또 다른 한정된 수의 규칙, 죽 규칙위 반에 관한 규칙 아래 묶어두고자 한다 . 이것은 워드 구디나프(:W ard Goodenoug h, 1965) 가 말한 미크로네시 아지 역 트루크섬 사람들의 〈의 무 척도 du ty scale 〉라는 개념을 내가 비판한 데 대한 응답이었다. 이 의무 척도의 규칙에 따르면, 아버지는 (1) 결혼한 딸이 앉아 있을 때는 몸 울 옹크리거나 기어야 하며, (2) 딸이 있는 데서는 어떤 행동이든 먼 저 시작하기를 삼가해야 하며, (3) 딸에게 거친 말을 삼가해야 하며, (4) 어떤 요구라도 존중해야 하며, (5) 〈부화를 돋운다 하더라도〉 딸에게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고 한다 . 그러나 구디나프는 적어도 한 명의 아버지가 이 다섯 가지 규칙 모두를 깨버린 것을 목격하였다• 왜 그랬을까? 구디나프의 설명에 따르면, 〈그 딸의 성깔사나운 행동이 한 동안 친척들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 딸은 〈이른 아침부터
남편에게 오랫동안 욕설을 퍼부어댔다. 남편이 근처에 사는 그녀 집안 의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이제 막 돌아오는 길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딸을 때린 것은 트루크섬 사람들의 관 점에서 본다면 〈시적 정의(正義)〉였다. 〈그 딸은 따끔하게 혼이 나야 마땅했다〉(같은 책, 11-12 쪽). 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규칙을 앎으로써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구디나프의 생각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 하였댜 그러나 폴 캐이 (PaulKa y, 1970:20) 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구디나프가 파헤친 트루크섬의 문화적 규칙은 자기방어의 경우가 아니 면 살인을 금하는 미국의 문화적 규칙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구디 나프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인지체계로서의 문화는 극히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 규칙은 〈……을 예의로 하고〉라든지 <•• …·하지 않는 한〉이라는 귀절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캐이 (Ka y, 1970 : 22) 는 규칙위반에 관한 그러한 규칙은 〈좁은 의미로 규정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을 금하는 미국 의 규칙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자기방어를 위한 〈……을 예외로 하고〉라든지 〈……하지 않는 한〉이라는 귀절이 적용되는 예외적 조건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순 수한 미국사람이라면 대체로 어떤 남자가 무장하지 않은 여덟 살 된 사내아이를 쏘아 죽인 경우 그것을 · 자기방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남자가 경찰관이며 사내아이가 나이에 비해 커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또 사건이 우범지역 내의 길거리에서 일어났고 사내아이와 같이 있던 어른이 위협적인 몸짓을 했다고 가정 한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사내아이를 쏘아 죽인 행동이 문화적으로 〈부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 인지인류학자가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규칙위반에 관
한 규칙 역시 규칙위반에 관한 규칙에 종속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규 칙이 다른 규칙보다도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제 조건은 본질적으로 애 매한 일상언어의 카테고리에 의하여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룰 설명하고 정당화한다든지 또는 예측하기 위해 추출된 규칙에는 줄 일 수 없는irr edu ci ble 해석, 판단,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야 말로 규칙위반에 관한 규칙 이 무수하다는 추론의 근거가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모든 에믹적-행위적인 조건에는 항상 별도의 에믹적 조건이 추가될 수 있어 어떤 특정의 반응이 적절하였다는 과거의 판단을 재해 석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코하 (V. K. Kochar) 와 그의 동료들이 서벵골에서 십이지장 충 감염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해 행한 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코 하는 똥에 닿으면 부정탄다는 확고한 힌두교규칙이 있음에도 똥과 접 촉해야만 감염되는 십이지장충이 풍토병이라는 역설적인 에틱적 사실 에서 출발한다 . 제보자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눈, 똥더미에서 떨어진 곳에 대변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모든 대변의 75% 가 그 전에 똥을 누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의 1 미터 . 이내에서 행해졌다는 사 실이 나타났다. 코하는 똥에 닿으면 안된다는 규칙을 깨뜨리게 했음직 한 규칙 여섯 개를 추출하였다. 즉 똥 누는 장소로는 (1)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찾아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이라야 한 다 (3)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4) 씻을 수 있는 물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야 한다 (5) 좋지 않은 냄새를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한 곳이라야 한다 (6)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 가운데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규칙들에는 모두 상 당한 개인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그것도 불확실한 것이다. 노인은 집 가까운 곳에서 변을 보기 때문에 자기 똥으로부터 더 자주 감염되 기 쉽다 노인은 다른 사람만큼 멀리 가거나 몸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규칙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규칙은 남자노인에게나 여자노
인에게나 똑같이 확고한 것일까? 아픈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 도 비 오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어떤 카스트나 계급에도 똑같이 적 용되는 것일까? 규칙 및 규칙위반의 규칙에 관한 조건이 열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애매하다는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단 하 나뿐이다 즉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다 는 것이다. 그 행동이 아무리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든 예상 밖의 것이 든, 심리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악용할지 모르 기는 하지만 이치에 맞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규칙에 항상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모든 행동은 규칙에 의해 〈야기된다〉고 말하기를 삼가 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기 바란다. 똥과 접촉하면 안된다는 규칙을 노 인이 더 자주 깨뜨리는 까닭은, 그들에게는 집 가까이에서 변을 보아 도 좋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늙고 허약하기 때문에 더 자주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또 다른 결론은, 민 족지학자가 이미 알려진 어떤 일련의 행동에 대해 알면 알수록 에믹적 규칙에 대한 그의 지식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 그러나 규칙을 알면 알 수록 그러한 일련의 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안적 행동을 목 격하지 않는 한 대안적 규칙을 추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규칙위반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 해당된다. 살인, 부정(不淨), 암소승 배(이 책 62 쪽 이하 참조), 부부 간의 정절, 어머니의 사랑 등의 규칙을 깨뜨리는 데 관한 규칙은 살해, 오염, 암소도살, 간통, 영아살해 등의 행동을 목격하고 행위자에게 그 동기를 물을 때까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문화 체계에 대해 순전히 에믹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종 류의 행위는 예측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규칙위반에 관한 규칙 대부분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일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에 규 칙이 행위를 지배하거나 야기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 그러나 규칙 이 행위를 지배한다거나 야기한다는 원리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명제처 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 규칙은 우리의 행위를 수월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화하지만, 행위를 지배하거나 야기하지는 않는다 . 행위 의 원인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않는 한〉이라든지 〈……울 예의로 하고〉라는 귀절이 넘쳐나 는 가운데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인간은 규칙에 발 맞추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알맞는 규칙을 선택하거나 만둘 어낸다는 것이다. 도전받지 않는 권위자는 없다 만약 모든 행동에 규칙이 있다면, 인지주의자는 원주민들이 어떤 경 우에 특정행위를 〈문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의문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에 규칙 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자가 최 소한 한 사람은 있으며, 아마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행위를 적절하다고 인정할 행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은 무엇인가? 규칙위반에 관한 규칙의 조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문화의 문법학자들〉이 모르는 것은 아 니다. 실상 구디나프 (Goodenou g h, lW0:99) 도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 였다. 〈트루크섬에 사는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은 표준을 갖고 트루크문 화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행위에서 인정하는 변이의 정도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한 집단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모든 집단성원에게 약간씩 다 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디나프 (Goodenou g h, 1970 : 102) 는 민족지 학자는 〈일군의 표준〉을 정식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 표준은 행 동의 지침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으로 서, 공동체성원들이 서로의 기대에 부합된다고 지각하는 행위_트 루크섬 고유의 것, 아일랜드 시골적인 것 등으로 인정하는 행위 __ 가 이루어지게 한다.〉 애매함과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구디나프 (Goodenou g h,1970 : 1 00- 101) 는 이른바 〈권위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떤 공동체든지… ••• 그 집단의 표준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많은 지 식을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표준을 둘러싼 논 쟁이 생기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불려나가 무엇이 표준인지 판결을 내린 댜 그러므로 적어도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공인된 권위자들이 존재한다 .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은 합의된 표준에 관한 권위자의 판단과 일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결을 받아들인다… …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자를 원한다 . 내 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집단의 문화를 기술하고자 하는 민족지학자는, 주 요한 정보원(源)으로 삼기 위해 그 지역에서 권위자 또는 전문가라 인정 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다 . ……일상적인 일에서조 차, 다섯 살 박이를 어른의 행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제보자로 이용하지 는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능력을 권위자에게 부여하면서 구디나프가 깨 닫지 못한 점은, 행위가 그러한 결정과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일반적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권 위자가 지지하는 규칙에 복종한다. 그러나 그들이 복~ 까닭은, 반 드시 규칙에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자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권위 있는, 또는 〈진정한〉 규칙에 부합한다는 문제는 바로 집 단 내의 권력배분에 관한 고찰로 연결된다 . 일반적으로 인간은 권력을 가진-죽 에너지와 물질적 강제력을 통제하는――권위자에 복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칙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또는 일치하는지 를-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의미에서라도-예측하기 위 해서는 에틱적-행위적 조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강력한 권위자와 함께 허약한 권위자도 있으며, 또 에믹적 합의라는 것은 그 차원과 법 위, 특질,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인간 사 희생활의 본질을 희화화하고 불명료하게 만든다. 이데올로기와 도덕상 의 합의는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의 전제조건도 아니며 통상적인 존재 양식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합의는 항상 〈권위자들〉 또는 권위자가 되기 위해 뛰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환상이다. 구디나프는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다섯 살 박이를 어른의 행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제보자로 이용하지는 않는다〉라고 경고하지만, 이것 은 규칙의 문법으로 행위를 예언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말해 준 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권위자〉가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자녀와 어른 양쪽이 하게 되 는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위와 아울러 자녀의 부모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2 장에서 서술 한 뉴욕의 네 가족 생활에서의 〈일상사〉 연구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서로 부탁할 때, 그들은 그러한 부탁을 할 만하게 하는 어떤 일반적 규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가정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듯하다. 그러한 일반적 규칙이 무엇이든 간에 가족원들은 대개 그 규칙을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위반에 관한 규칙을 동원하여 대항하든지 한다.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복종하 는 경우보다 더 많다 (Dehavenon , 1m). 그러므로 가족생활의 규칙에 관하여 해당 권위자(즉, 부모)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
족성원들이 그 규칙에 어느 정도 복종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나는 행 위는 공통된 인지적 정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행위예 측 모델 중 그 어떤 것도 가족이 사회집단으로서 기능해 나가는 방식 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깊이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 이 것은 에믹이 행위에 대해 갖는 의의를 결정적으로 검증한다 . 왜냐하면 통념적으로 가정집단이란 동질적인 소규모사회의 전형으로서, 특수화 한 인지적 정향을 갖기 마련인 좀더 복잡한 사회집단와는 달리 공통된 인지적 정향이 훨씬 뚜렷한 곳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규칙은영원하지 않다 인지주의와 문화유물론 간에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문제 는 인간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규칙에 지배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 중심적 문제는 규칙과 행위의 〈양쪽 다〉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전략이 관찰된 사고유형과 행위유형의 통시적 인과과정 을 분석할 수 없는 한, 그 전략이 사고나 행위의 어느 쪽이든 고도의 정확성을 갖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왜냐하면 어떤 세 대의 제보자들이 말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생활의 규칙에 관해 완 벽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의 행위를 예측하 는 데 전혀 쓸모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인지주의 는, 사회문화 체계란 그 변화속도가 아주 늦거나 전혀 변하지 않는다 는 암묵적 가정을 바탕으로 주요 연구전략으로서의 신뢰성을 얻어왔 댜 그러나 어떤 개별문화의 문법이 특정사람들의 행위를 얼마동안 계 속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인지주의자는 바로 말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인지주의에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과이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문화〉를 위한 투쟁 워드 구디나프 (Goodenou g h, 1%9 : 330) 에 따르면, 〈문화는 (관념화된) 규범 및 개념의 목록과, 그것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일군의 원리로 구 성된다 > 인지주의나 기타 다른 관념론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결과, 어 느 세대의 인류학자는 모두 이러한 정의를 인간과학의 중심개념로 받 아들이도록 교육받았다. 이 정의에는 사회문화 체계의 에틱적/행위적 요소를 연구하는 학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 댜 어떤 인류학자는 심지어 〈문화〉는 항상 행위를 배제했다고까지 믿 는 성 싶다. 예컨대 필립 보크 (P hilip Bock, 1968 : 17) 는 에드워드 타일러 의 문화의 정의――전문적 인류학자가 최초로 내린 문화의 정의―― 에는 〈 관념과 이상에 대한 강조〉가 답겨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 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타일러 (Ty lo r, 1871 : 1) 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 습, 그리고 인간이 사회성원으로서 획득한 다른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라고 썼다 . 그는 여기에 덧붙여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법칙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주제이다〉라고 하였다 . 나아 가, 타일러는 대부분의 현대 인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을 문화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보았다 . 실제로 타일러는 저서 『인류학』 ―一이 제목을 붙인 최초의 교과서一―의 대부분을 기술, 생계방식, 물 질 항목에 할애하였다 . 타일러 는 그가 아끼 던 베틀북 hand shutt le, 석 궁, 부는 화살통, 송곳, 나사못, 물레바퀴, 기타 기구, 도구, 무기 등 을 홋날의 인류학자들이 관념, 상징, 또는 규칙과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주기를 원했을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자연사 박물관과 과학박물관에 사회학 부문은 없는 반면 인류학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관건은 물질문화의 존재였다 . 클라크 위슬러 (Clark W iss ler, 1923) 는 미국 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동안 그 나름의 보
편적 문화유형을 다듬었다 . 그는 〈물질적 요소〉, 〈 사회활동〉, 〈 관념〉 이라는 세 주요부분이 문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 은 또한 현재의 문화를 연구하는 민족학자와 과거의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적 고고학자 간의 일 세기에 걸친 협력을 반영하고 있다. 알프레드 크뢰버는 20 세기 초반의 어떤 유명한 이론가보다도 문화를 인류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알프레 드 크뢰버도 프란츠 보아스의 제자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유물론전략 에 반대하였지만 그가 애초에 내린 문화의 개념은 타일러의 개념과 비 슷하였다 . 인류학 교과서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1%8 년에 나온 그의 저서 『인류학』에서 문화는 아직 순수한 관념의 영역이 아니었다 . 학습되고 전달된 운동반응, 습관, 기술, 관념, 가치가 모인 것―_그 리고 그것으로부터 유발된 행위 _― - 이 〈문화〉를 구성한다 (Kroeber, 1948:8). 그러나 몇몇 지배적 경향 때문에 크뢰버는 곧 이러한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 톨콧파슨즈의 개입 금세기 중엽 미국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 전략은 구조-기능주 의였다 톨콧 파슨즈는 이 전략을 설계한 중심인물이었다. 구조-기능 주의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 가치, 기대가 인과 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파슨즈 (Parsons, 1%7) 에 따르면, 사 회에는 네 체계가 있다. 즉 (a) 역할수행의 기대, (b) 역할단위의 집 합체로의 조직화, (c) 권리와 의무의 유형화, (d) 가치에의 참여 등이
다. 이 중 맨 마지막 것은 파슨즈가 말하는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글 (Parsons, 1951 : 327) 에서 문화를 〈선택정향과 질서화 selec- tive ori en ta t i on and orde ri n g의 기준〉이라 하였다 . 하버드대학교 사회관 계 학과의 창설자로서 파슨즈의 영향력은 〈대학원생을 위한 고도의 훈 련설비 제도를 갖춘 수많은 작은 연구센터〉에 퍼져 나갔다 (Sh i ls, 1970:7 9 6). 하버드 사회관계학과의 목표는 〈사회구조, 문화, 인성의 이 론을 통합하는 것〉이었다(같은 책, 795 쪽). 학과 창설자 중의 한 사람이 었던 인류학자 클라이 드 클락혼 Clyde Kluckhohn 이 문화에 대한 관심 을 북돋우었다. 그러나 클락혼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에믹적/관념론적 인 문화의 정의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파슨즈도식의 일부였다. 파슨 즈가 인류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클락혼과 크뢰버 간의 학 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덕분이기도 하였다. 그들 둘은 곧 『문화-개념과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Cul tu re:A Criti ca lRevie w of Concep ts a ndDef i n iti ons 』이라는 영향력 있는 책을 썼다. 따라서 크뢰 버가 1948 년에 자신이 내놓은 문화의 정의를 고치게 된 것은 클락혼을 통한 파슨즈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결론지울 수밖에 없다. 크뢰버는 여 전히 문화는 〈행위의 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클락혼 은 이제 문화의 〈본질적 핵심〉은 〈관념……과……가치〉라고 덧붙인다. 행위의, 그리고 행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양식은 상징에 의하여 습 득되고 계승된다 . 상징은 인간집단이 독특하게 성취한 것이며 여기에는 인공물의 형태로서 구체화된 것도 포함된다. 문화의 본질적 핵심은 전통 적(즉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며 선택의 과정을 거친) 관념 및 특히 이 관 념과 결부된 가치이다. 문화체계는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서, 다론 한 편으로는 앞으로의 행동을 조건짓는 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Kroeber and K.luc khohn, 1952:181) .
그러나 1958 년에 이르러 크뢰버는 파슨즈의 도식을 완전히 받아둘이 게 되었다 그와 파슨즈는 함께 협정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하였댜 〈콩트와 스펜서, 베버와 뒤르켐이 말하는 사회란 타일러 가 말하는 문화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 〉 그러나 〈 문화 즉 사회 라는 농축된 개념〉을 끝맺을 때가 왔다. 〈왜냐하면……지식과 관심이 충분히 분화되었기에 사회와 문화에 관계하는 전문가집단의 일상용법 에 있어 새로운 구분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 댜〉 사회학과 인류학의 태두인 이 두 이론가는 이제 문화의 개념에서 행위라는 최후의 악마를 쫓아낸다. 우리는 미국의 인류학 전통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 화의 개념을 대부분의 용법에서 좀더 좁혀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의 제안은, 인간행위 및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서 전달되고 창조된 가치, 관념, 기타 상징-의미의 내용과 유형에 한정하 여 그것울 문화로 지칭하자는 것이다 (Kroeber and Parsons, 1958:5 8 3) . 주목할 점은, 1952 년에는 〈행위의, 행위를 위한……유형〉이었던 것 이 이제 〈가치, 관념, 기타 상징-의미의 체계〉로 되었다는 점이다. 행 위는 1%8 년에는 〈운동반응, 습관, 기술〉의 습득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전적으로 〈가치, 관념, 기타 상징-의미의 체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되었다. 사실 이 〈정의〉는 단순한 정의가 아 니라 문화관념론의 연구전략을 내포하는 말이었다. 그것은 관념이 행 위를 결정한다는 원리에 명백히 연구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패러다임적 귀결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문화인 류학을 파슨즈도식의 다른 측면에 일치하게 하는 것이었다 . 따라서 관 념체계로서의 문화는 내가 말하는 이른바 에믹적 상부구조에 한정되었 으며 이것이 문화인류학의 주요초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학의 중심
분야는 파슨즈의 〈사회체계〉, 즉 〈개인 간, 집합체 간의 특히 관계를 둘러싼 상호작용 체계〉(같은 책)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이른바 가정조직, 정치조직의 에믹에 해당한다. 파슨즈식 문화관념론의 본질은 몇 안되지만 영향력있는 하버드출신 인류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클리포 드 기 어 츠 Cli fford Gee rt z 와 데 이 비 드 슈나이 더 David Schne i der 흘 들 수 있다. 기어츠는 프린스턴대학교 고등연구소th e Instit ute for Advanced S tu d i es 에 인류학을 심었으며, 슈나이더는 시카고대학교 인류학과를 구조, 상부구조의 에믹에 관한 연구중심지로 발전시켰다. 파슨즈가 〈나의 옛 제자이자 친구〉 (Parsons, 1970:859) 라 했던 슈나이더는 행위란 〈문화단위, 문화개념, 문화적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 혀 관계 가 없다〉 (Schne i der, 1968:7) 고 한다. 그는 파슨즈를 따라 문화는 〈규범체계에 파묻혀 있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에 존재하지만 〈규범체 계와는 전혀 구별되는 측면이다……〉 (Schne i der, 1972 : 38) 라고 한다. 기 어츠에게 있어서 문화의 연구란 기호론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다. 〈꼼꼼한 기술thi ck desc ripti on 〉의 과정을 통하여 〈텍스트의 집합〉을 해 석할 때 문화를 해석할 수 있다 . 슈나이더와 기어츠는 모두 민족과학 자 e thn osc i en ti s t나 구조주의자가 시도하는 환원론적 형식주의를 거부하 지만 문화관념론 원리에는 그들 못지않게 집착한다. 언어학의 역할 대서양의 양쪽에서 크뢰버와 파슨즈의 비물질화된 문화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조언어학과 생성언어학의 전략적 추진 력이댜 언어학 모델이 성가를 높임에 따라 구조주의자도 인지주의자 도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 정신적-에믹적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형식주
의적 도식을 찾아 나섰다. 그 도식은 인과관계나 예측과는 무관한 것 이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음운과 음소체계에 대한 구조언어학자의 분석 은 숨은 이항 대립구조라는 레비스트로스의 개념에 직접 영향을 미쳤 댜 동시에 구조언어학은 인지주의자에게 성분분석을 위한 모델을 제 공해 주었다. 인지주의자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제보자들로부터 친족 명칭, 식물분류 , 색채범주와 같은 영역을 추출하였다 (Z.H arri s, 1951; Goodenoug h, 19( 58:1 8 6) . 미국에서는 노엄 촘스키 (NoamChoms ky, 1964) 가 인간의 언어행위에 대한 스키너 B. F. S ki nner 의 행위주의적 접근방식을 공격하였다. 그의 공격은 문화관념론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머리 속에 들어가보는 것이 훌륭한 과학적 활동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부추겼다 . 그러나 1 장에서 지적했다시피 문화인류학에는 심리학과는 달리 공격할만한 행위주의적 전통이 아예 없었다 . 따라서 촘스키의 위세가 뒷받침할 수 있었던 일 은, 금세기 전반보다 좀더 행위흐름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그 전부였 다 촘스키의 〈심층문화〉라는 개념은, 한 문화에서 〈능력 comp et e n ce> 있는 원주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생성하는 규칙군 내지 부 호 code 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과 완전히 일치하였으며 또 그러한 경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였다 (H ymes, 1 9(58참조) . 따라서 언어학은 형식상으로는 정연하지만 예측이나 인과관계와는 무관한, 그리고 에틱 적 행위의 갈등과 우발성과는 분리된 문화과학에 완벽한 정당성을 부 여하였다. 뒤르켐의 영향 구조주의, 인지주의, 기타 현대의 다양한 문화관념론을 비물질화하
도록 만든 또 다른 수렴적 추진력을 밝힐 일이 남아 있다. 슈나이더와 기어츠는 모두 민족과학과 프랑스 구조주의가 시도하는 환원론적인 언 어학적 형식주의를 거부하지만 , 파슨즈류의 관념론과 언어학으로부터 자극받은 인지 주의 와는 공통된 뿌리 를 갖고 있다. 키 싱 (Keesin g, 1974:7 9 - 80) 이 말하듯이, 기 어츠의 〈 꼼꼼한 기술〉은 〈문화적 부호를 문법과 같 이 형식화할 수 있다는 민족과학의 낙천주의나 레비스트로스류의 유려 한 부호해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파슨즈학파와 구조주 의자의 핵심개념들이 공통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에밀 뒤르켐 의 뚜렷한 관념론적 관점이다. 뒤르켐은 〈집합의식〉과 〈유기적 연대〉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국 가의 지지를 받는 도덕체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Turner, 1977 참 조). 뒤르켐은 급진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프랑스 사회학의 주도적 인물이 되었다 . 급진당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으로, 이 당은 연대주 의 sol i d ari sm 를 정치철학으로 삼는 중도노선의 자유주의 정당이었다 . 1895 년부터 1896 년까지 프랑스 수상이었으며 지도적 연대주의자였던 레옹 부르주아 Leon Bour geo i s(! )는 뒤르켐의 저작을 마르크스류의 계 급투쟁은 피할 수 있다는 증명이라 생각하였다. 뒤르켐의 분석에서 보 면 계급투쟁은 일시적 병리현상이며 산업화가 가져올 결과로 예측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유기적 연대이다 . 7 장에서 지적했다시피 뒤르켐에 게 있어 〈사회적 사실〉이란 집합〈양심〉 또는 집합〈의식〉의 표현이며, 이 러한 양심/의식은 전문적 의미에서 사회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본 질, 죽 초유기적 의식과 도덕적 명령과의 결합이다 . 결국 사회생활이란 개인을 둘러싼 도덕적 환경……좀더 엄밀히 말한다 면 개인을 둘러싼 도덕적 환경의 총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환경을 도 덕적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Turner, 1974 에서 재인용).
뒤 르켐 의 저 서 『사회 학 방법 론의 규칙 The Rules of the Soc iol og ica l Me t hod』 에 담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관된 인식론은, 개인에 외재 하는 집합적 도덕관념이 사고와 실제 행동을 결정한다는 가정이다. 이 미 말했듯이 집합양심 1 집합의식에 대한 뒤르켐의 설명은 이항대립과 변증법이라는 허튼 소리만 뺀다면 숨은 구조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설명과 똑같다(이 책 231 쪽 참조) . 또 부호라는 개념을 뺀다면, 문화를 하나의 규칙군 __- 〈도덕적 환경〉-~이라 보는 안지주의자의 생각울 분명히 앞지른 것이다 . 뒤르켐의 영향은 또한 유기적 연대의 개념이 그 후에 더욱 정교화된 데서도 그 혼적을 찾을 수 있다. 파슨즈는 근대사회의 본질이 무엇인 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마르크스나 베버와 구별하면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 〈내가 다른 관점을 갖게 된 주된 준거는 뒤르켐의 연구, 특히 그의 유기적 연대의 개념이었다〉 (Parsons, 1970:8 5 5). 유기적 연대는 레비스트로스의 저작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설득력 있는 개념 이댜 레비스트로스가 혼인체계를 호혜적 교환으로서 분석하도록 부추 기고, 또 파슨즈와 레비스트로스 둘다 마르크스에 대응하면서 불일치 와 갈등보다도 합의와 연대를 사회문화 연구의 주요대상이라 강조하게 끔 만든 사람은 바로 뒤르켐의 제자인 마셀 모스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것이긴 하지만 기묘한 점을 말한다면, 레비스 트로스가 언어학의 제 요소를 채택한 것――이 때문에 구조주의자는 슈나이더와 기어츠 같은 파슨즈학파로부터 분리된다-에서까지도 뒤르켐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숨은 구조라는 레비스트로스의 관념 은 페르디난드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 간의 구별에서 비롯된다 . 소 쉬르가 하고자 했던 일은 바로 뒤르켐의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언 어학적 맥락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 죽 특정 발화의 배후에 있는 집합 양심의 실재성을 발화 자체의 비실재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Hy me s, 1968:3 5 5) .
순수한 관념으로서의 문화――그 이데올로기적 의의 관념론자의 문화 수탈 ex p ro pri a ti on 은 그들이 내키는대로 한 일이 아 니라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상황이 끊임없이 만들어 낸 산 물이다. 관념론적 문화인류학은 제도화된 사회과학에 내재하는 보수적 편견 울 실천한다 . 개개인의 인류학자가 학문활동은 문법학자의 패러다임에 매여 있으면서도, 좌익-자유주의적 정치나 급진적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유심론적 문화의 정의가 갖고 있는 정치 적 - 이데올로기적 추진력을 바꾸지는 않는다.(이 역설은 현대의 급진적, 좌 익-자유주의적 정치의 실천에 이론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또 그러한 사실이 연대주의 , 구조주의, 문법학의 원리들과 결부된 엄청난 이데올 로기적 폐쇄상황을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미국 문법학자들의 지적 전통을 좁은 관습적-역사적 의미에서 본다면 톨콧 파슨즈와 관계가 없 지만, 모든 종류의 현대 문화관념론은 동일한 보수적 제약이 수렴된 동일한 기능을 갖는 표현이다 . 파슨즈학파와 마찬가지로 문법학자와 민족과학자는 체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자 한다 . 이러한 편견 덕분에 그들은 사회문화적 유사점와 차이의 진 화를 예측하거나 추단할 의무에서 해방된다. 실제로 언어학적 모델은 인식론적으로 명료하기 때문에, 에틱적-행위적 사건과의 접촉을 피한 다는 점에서는 문법학자가 파슨즈학파보다 한술 더 뜬다. 문법학자들 은 예측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해야 할 의무로부터도 벗어났다 . 파슨즈학파와 마찬가지로 문법학자도 합의 이 론 consensus th eo ry을 내놓고 있는 것 이 다. 프랑스 구조주의 와 미국 인지주의 양쪽 모두에 있는 언어학적 패러다임은 뒤르켐의 집합양심을 재확인한다 . 유기적 연대는 〈능력 있는 원주민들〉과 구디나프의 이른 바 〈권위자들〉의 합의를 조직한다고 이야기되는 심층구조를 가진 동질
적인 정신의 장에서 다시 태어난다.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이 합의에 의하여 〈설명〉될 것이다. 합의의 결여와 무능력한 원주민은 곁가지 e pip henomen a!일 뿐이 다 갈등과 정치과정의 연구에 이보다 적합하지 않은 전략은 지금까지 없었댜 현대생활의 내용은 〈현대 문화인류학〉에 금지된 연구주제이 댜 규칙과 부호에 대해 〈능력 있는 원주민들〉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빈곤, 저개발, 제국주의, 인구폭발, 소수집단, 민족갈등과 계 급갈동, 착취, 과세, 사유재산, 공해와 환경쇠퇴, 군산복합, 정치적 억압, 범죄, 도시의 피폐, 실업, 또는 전쟁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댜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에게 중요한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 지로 신념, 의지, 권력이 교차하는 모순된 벡터 vec t or 가 가져 온 결과 이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부호나 규칙이 현재화(顯在化)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이상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구조주의나 인지주의, 또는 그 아류들 중 어느 하나를 연구전략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분기적/수렴적인, 에 믹적/에틱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함께 인과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인 류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취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선택 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제 10 장 절충주의 내가 보기에, 나의 동료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어느 한 연구전략에만 매달리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 그들은 각 전략의 주장과 반 론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만, 다른 전략들을 제쳐놓고 하나만을 채택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과학이란 연구자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가짐은 인문과학에서 특 히 훌륭한 생각인 듯하다. 극단적으로 견해가 다른 수많은 전략적 입 장들이 동시에 주창되고 있다. 그 모든 입장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그 중에서 유독 하나만이 다른 모든 것보다 결 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사려 깊은 과학 자가 어떤 특정전략만을 따르지 않고 인식론적 원리들과 이론적 원리 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자신이 연구하는 특정문 제에 가장 적합한 듯 하면 어떤 것이나 골라 선택할 권리를 누리는 것 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와 같이 깊은 사려와 상식을 갖추기 위해 어떤 특정전략에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도 또한 하나의 명
확한 전략, 죽 절충주의 eclec tici sm 전략에 매달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 하고 있다 절충주의 전략에는 사려깊거나 과학적으로 분별있다 할 만 한 자질이 거의 없다 . 절충주의는 개개 문제의 편의에 따라 인식론상 의, 이론상의 원리를 골라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해답들은 어 떤 일관된 원리군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로 관계없는 채 남게 된다. 따 라서 절충주의는 간결성과 일관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오히려 절충주의는 끊임없는 과학의 파멸― ― 중범위 이 론, 모순된 이론, 끝없이 방만한 이론-울 가져 온다. 절충주의의 정의 사회학자 아서 스틴치컴(Arth urS tin chcombe, 1968 : 午)은 자신의 〈관점〉 이 〈의도적으로 절충적인 것〉이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론가는……어떤 접근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다론 방식을 시도해야한다. 스틴치컴에 따르면, 사회과학자는 〈다른 방식의 설명에 헤매지 않도 록〉 모든 종류의 접근방식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류학자 잭 구디 (Jac k Goody, 1973:208) 도 비 슷한 말을 한다. 인류학을 누군가는 타문화에 관한 사회학이라 보고, 누군가는 진화론 적 또는 발전론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중 하나에 매달리고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온 당연하다. 접근방법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해당 문제 의 성격과 다루는 소재에 달려있다.
구디의 절충주의가 어떤 귀결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 부분에서 논할 것이다. 엘먼 서비스 (Elman Servic e , 1969:406) 의 〈타도하자 원동력 ! Down wit h pri me-movers 〉은 좀더 공격적 분위기의 절충주의이다 . 〈때로는 〉 기술이 문화의 어떤 측면에서 진화적 변화의 결정요소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 〈때로는〉 개인 간의 경쟁과 갈등이 …… 가 될 수 있는 가? 그렇다. 〈 때로는〉 사회 간의 경쟁과 갈등이……가 될 수 있는가? 그 렇댜 〈 때로는〉 의도적인 사회적, 정치적 설계와 계획이… ••• 가 될 수 있 는가? 그렇다(같은 책, 407 -408쪽) . 문화유물론자 역시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사회문화 체계의 모든 부문이 〈때로는〉 결정요소가 될 수 있음은 분명 하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막연한 것이다. 기 술이나 경쟁, 정치적 설계가 〈때로는〉 진화적 변화의 결정요소인가를 왜 제일 먼저 묻는가? 과학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 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문화유물론은 하부 구조가 〈일반적으로〉 구조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절충주 의는 무엇이 무엇을 일반적으로 결정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댜 그러므로 절충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차이와 유사를 설명 하리라 기대되는 것을 검증한다는 과제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부주의하게도 절충주의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유사를 가장 적 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한다는 과제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수집 한다 . 절충주의의 등록상표는, 전략상의 모든 선택을 〈똑같이〉 그럴 듯하 다고 여긴다거나 사회문화 체계의 모든 부문을 어떤 조건에서나 〈똑같 이〉 결정요소로 간주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 절충적 전략에서 본
다면, 그러한 주장은 너무나 한정적이며 너무나 〈독단적〉이다. 절충적 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지론적인 것이다 . 그것은 단지 전략상의 모든 선택이 똑같이 그럴싸〈할 수도〉 있다는 점 울 인정할 뿐이다 .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선택이 똑같이 그럴싸하다는 신념을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 지로 절충적 전략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문화체계의 모든 부문이 똑같 이 결정요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똑같이 결정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팔방미인과 절충주의는 다르다. 많은 인류학자가 절충주의에 대한 바판에 분개한다. 다양한 연구관 심분야에 몰두할 자유와 절충주의를 같다고 오인하기 때문이다. 생산 양식과 재생산양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음악이나 신화, 무용, 효 자손 back scratc h er, 모래그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하 나도 잘못된 것은 없다 . 절충주의를 광범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으며, 또 절충주의의 정의와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문화유물론도 절충주의 못지않게 색다른 현상뿐만 아니라 일상적 현상도 다루며, 정신과 행위, 에믹과 에틱, 하부구조 및 구조와 상부구조, 공 시적, 통시적인 것에 관련된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 문제의 핵심은, 절 충주의자가 고찰하는 문제의 범위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원리의 범위이다. 또한 절충주의 롤 방법 론적 팔방미 인 meth o dolog ica l versa tility과 혼동 해서는 안 된다. 방법론의 선택은 인식론적 원리나 이론적 원리의 선 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방법론온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데 쓰 는 수단이다 문화유물론은 방법론상의 기술이 과학적인 지식 획득방
식의 인식론적 일반원리에 따라 공공연히 몇 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한, 그 기술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문화유물론자는 절충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론이 다르면 그것 울 검증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유물론자는 절충주 의자와 마찬가지로 고찰하는 특정이론의 성격에 따라 에믹, 에틱, 참 여적, 비참여적, 질적, 양적, 단일문화적, 통문화적, 문서학적, 고고 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인구학적, 언어학적인 방법들 중 어떤 것 에라도 의지한다 . 절충주의를 문화유물론과 구별짓는 것은, 이론검증 에 쓰이는 방법론의 종류가 아니라 검증될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쓰는 원리의 종류이다 . 절충주의의 결과 절충주의는 결과적으로 서로 연계도 영향도 없는, 흔히 서로 배타적 인 이론들을 만들어 낸다 .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연구자가 가 설 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가설을 갖고 작업하기 때문이다. 절충주의는 단순히 편협한 베이컨류의 귀납론이 아니다. 이 론(거시이론까지도)과 〈사실〉수집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서도 여전히 절충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 따라서 절충주의자는 비교적 광범한 범위의 이론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이론들이 서로 양립적이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 전히 귀납론적 맥락에서 행해진 연구가 유력한 가설을 끌어낼 것이라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다. 절충주의자는 지금까지 절충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서로 고립되고 모순된 잡동사니 이론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이 홀 러 더 많은 자료가 쌓이면 보다 통일된 비전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론의 혼란상태야말로 인간현상의 무질 서한 본질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우면 된다 . 이러한 생각 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대꾸할 것이다. 첫째, 시간이(그리고 자료가) 많아질수록 절충적인 이론의 무더기가 하나로 종합될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 질 것이다 . 둘째, 단편화와 비일관성은 사회문화 현상의 본질 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 상호연관된 일관성 있는 이론군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노력을 몰아갈 수 있는 원리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 전(全)문화적 혼돈 내가 말하는 단편화와 비일관성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점을 밝히 기 위해 라울 나롤 (RaoulNaroll, 1973) 의 요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요약은, 여러 이론들을 통문화적 견본을 사용하여 검증한 것이다. 나 롤은 그러한 이론을 〈전문화적 이론 holocul tur al th eo ri es 〉이라고 부른 다 모든 문화(또는 어떤 유형의 모든 알려진 문화)에 대한 일반화를 의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롤의 절충주의는 상당히 분명하다 . 예를 들자면 인간행위를 설명 함에 있어서 유전자, 기후, 식사, 병리, 역할, 가치, 사회관계, 또는 〈정신작용〉 동의 요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설명양식들 각각이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댜 양심적인 행동과학자라면 문화를 설명하려 할 때 이중 어떤 것 도 선험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같은 책, 348 쪽).
나롤은 전문화적 방법을 옹호하며, 〈 내가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전 문화적 이론〉(같은 책, 310 쪽)을 열거하였다 . 그 결과 152 개의 연구에서 그가 집대성한 것에는 광범한 종류의 항목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다움과 같이 분류한다. 친족 〈 주류〉친족 이론 친족체계의 구조분석 친족기피 상속 혼인 이혼 기원신화 문화진화 약함에서 강함으로 무엇이든 하는 사람g eneral i s t에서 전문가로 단순조직에서 복합조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부의 공유에서 부의 축적으로 합의에 의한 리더쉽에서 권위적 리더쉽으로 책임지는 엘리트에서 착취하는 엘리트로 복수전에서 정치전으로 생활양식과문화진화 예술양식 게임과 수수께끼
노래와춤의 양식 신학 성 취 필요성 의 정 향 Need-fo r- a c h iev ement ori en ta tion 경의(敬意)의 유형 기타특성 육아와 성인행위 문화유지 체계와 아동훈련 아동훈련과 인성특성 아동훈련과 투사(投射)체계 아동훈련과 생리기능 사회적 여건과 반사회적 행위 알콜중독 범죄 내전 욕구불만과공격성 又P 갈 마술(魔術)고발 각 이론에 대하여 나롤은 그 표본 추출과정과 사용된 논리학적, 통 계적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에 그는 아주 적격이다. 나는 전문화적 연구가 이론검증용 방법으로서 타당한지 물으려 하지 않는다 . 나는 오래 전부터 이론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오히려, 나롤이 그토록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이론집성의 가치이다 . 나는 나롤이 다룬 이론들이 경험적으로 확 고한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문화적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줄인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연구(또는 적어도 이 연구에 대한 나롤의 접근)에서 첫째로 눈에 띄 는 것은, 사회문화 체계의 보편적 구조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바탕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을 나타낸 분류항목들이 하부구조, 구조, 상부구 조의 요소들이나 정신적/행위적, 에믹적/에틱적 구분에 상응하지 않음 은 분명하다. 둘째로, 이들 연구는 상관관계와 인과과정의 공시적, 통 시적 두 측면에 대한 어떤 공통된 입장도 없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 댜 공통된 입장이 있었다면 친족, 육아와 성인행위, 또는 사회적 여 건과 반사회적 행위를 〈진화〉라고 이름붙인 두 이론범주-문화진화 와, 생활양식 및 문화진화-에서 분리하여 연구할 수는 없었을 것 이다 〈비진화론적〉이란 항목 아래 어떤 이론이 들어 있든 그러한 이 론들은 강력한 이론일 수 없다. 분명히, 그러한 이론들은 진화론적 변 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 는 몇몇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알콜중독 나롤(같은 책, 345 쪽)에 따르면, 전문화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을증명한다. 높은 음주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나는 낮 은 사회발전 단계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조건이란 약탈경제 fora gi ng economy , 비 정주 집 락(非定住 集落), 소규모 집 락, 정 치적 분화(위계서열)와 사회계층이 거의 없는 것 둥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섯 개의 전문화적 연구가 인용되었
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이 이론은 현대인의 알콜 중독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인과사슬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효 과적인 알콜음료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주촌락과 국가수준 사회에 의한 식물재배와 함께 발효와 양조기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국가가 발달되기 전이나 국가수준(식민지적인)체계와 접촉하 기 전의 약탈사회, 비정주사회, 비계층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 〈낮은 사회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가 현재 높은 알콜중독률을 보이는 이유 를, 그들이 알콜을 제공하는 사회와 접촉하면서 갖게 된 스트레스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원주민에게 적 용된다 . 유럽인이 침입하기 전에는 이들 중 어느 민족에게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알콜음료란 없었다. 범죄와내전 나롤이 믿기로는, 베이컨, 차일드, 베리 (Bacon, Chil d, and Barry, 1963) 는 절도와 인신폭행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동일시할 기회가 적 거나 전혀 없는 데서 더욱 잦다〉 (Naroll, 1973 : 346) 는 사실을 증명하였 댜 나롤은 이 연구가 전문적 관점에서 판단하건대 아주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같은 책, 322 쪽의 도표 참조) .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가 범죄 의 원인이라는 이 연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범죄가 생기는 요인으로서는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예컨대 계급 간, 민족 간, 인종 간 갈등, 뚜렷한 빈부격차, 실업, 도시의 피폐 등 —이 분명히 있다. 물론 아버지의 부재가 절도와 폭행의 유일한 원 인이라고 이 이론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이 아버지 의 부재만큼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인을 포 함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
다고 가정하는 것이야말로 절충주의 특유의 약점이다. 그렇게 연구 우 선순위에 관한 초보적 감각이 없다면, 별볼일 없는 것을 주요요소라고 내놓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론 전체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지리멸렬하 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내전에 관한 나롤의 논의―一범죄에 대한 논의에 바로 뒤이은-는 이 점을 확인해 준다. 나롤에 따르 면, 미개사회에서 〈복수fe ud ing와 같은 심각한 내부갈등은……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돕는 남성친족의 지역집단이 있는 곳에서 생긴다〉(같은 책, 346 쪽) . 그런데 이 〈형제 이익집단fr a t ernal int e r est g r ou p〉에는 아버 지와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높은 범죄발생율을 사실상 아버지가 없는 탓으로 돌렀던 앞의 이론과 명백히 모순된다.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없지만, 양쪽 다 폭력으로 이어지기는 마찬가지다. 호전적인 아들은 아버지 부재에서 생긴다는 이론은 〈밴드사회와 촌락사회를 제의하고〉라는 단서를 붙인 다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많은 단서가 필요하 댜 아버지의 부재가 소년의 폭행발생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주지가 도시인가 농촌인가, 자본주의 경제인가 사회주의 경제인가, 계급, 카 스트, 민족 간의 지배국문속관계가 있는가 둥에 따라 달라진다. 달리 말하자면, 아버지의 부재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이론은 중범위이론으로 서, 이 이론을 반증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크게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론으로는 범죄와 폭력이든 부자관계든 어느 쪽도 설명할 수 없다. 성인식 절충적 이론의 또 다른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은 변수에 대한 연구 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원인변수군을 기정사실로 인정하
는 경향이다. 예컨대 나롤의 목록에도 올라있는 혹독한 남성 성인식의 원인에 대한 존 휘팅(Jo hnW 血i n g, 1%9) 의 이론은, 이런 이론을 적용 함으로써 인과과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단편화되어 버리고 마는가를 잘 보여 준다(나롤은 휘팅이론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과는 무관한 방법론적 입장에 서 있다) . 혹독한 남성성인식의 특징으로서는 할례나 그 외의 절제(切除), 장 기간의 격리, 구타, 용기와 지구력의 시험을 들 수 있다. 앞장에서 지 적했듯이(이 책 365 쪽), 휘팅은 그런 의례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변수 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죽 (1) 단백질 부족 (2) 일 년 이 상의 젖먹이기 (3) 출산 후 일 년 이상의 성교금지 (4) 일부다처 (5) 모자는 함께, 아버지는 따로 하는 가족의 잠자리 배치 (6) 여성의 유 아기 자녀관리 (7) 부처제(父 處 制) 등이다 . 찰스 해링턴과 존 휘팅 (Charles Ha rrington and Joh n Whiting , 1972:4 9 2) 은 휘 팅 이 론 속의 연 관관계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출산 후 장기간 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단백질 부족과 콰시오르코르 Kwas hi orkor 병헬 위험 때문이기도 하다. 성교금지 덕분에 어머니는 다시 임신하기 전에 아이의 결정적 성장기간 동안 젖을 먹일 수 있다. 산후 성 교금지는 또 일부다처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 일부다처제는 성적 욕구를 방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 일부다처제는 또한 모자가구, 여 성에 의한 자녀교육, 그 결과로서 남아의 여성과의 자기동일화와 결부되 며, 〈부처제도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적절히 가르치기 위한 성년식과 연계된다(강조부분은 인용자).
® 일명 옥수수 홍반(紅斑) . 주로 아프리카 황금해안 지방의 아이들이, 옥수수 따 위의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 극히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서 오는 영양부족 으로 생기는 질병. 발육정지, 올챙이배, 피부와 두발의 퇴색 둥의 증상이 나타 난다 .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단백질l 부족 부처제L 장기간의 젖먹이기 출산후l 성교금지 사내다운남L성 인성 L 일부다처제 혹독한 남성 성인식 C —- l ^_| 모자가구 l 여성에 의한 자녀교육 _一~ 남성의 여성과의 자기동일화
휘팅의 도식은 부처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를 설명하면서 하부구 조적 변수――단백질 생산_~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제의 원 인은 무엇인가? 또 휘팅의 도식은 혹독한 남성 성인식을 〈성적 정체성〉 이라는 가정상의 복합적 정신역학 과정의 결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 러나 부처제를 하부구조와 연관짓고, 심리적 과정을 물질적 조건에 종 속되는 것으로 보며, 휘팅이 제멋대로 무시한 인과변수를 추가한다 면, 더 넓은 범위와 적용가능성을 가지면서도 더 간결한 이론을 쉽게 세울수 있다.
생태학적 스트레스 l 장기간 젖먹이기 전:생 』 출산후성교금지 남성우위 l l 남녀 간의 잠자리 따로하기 부처제 l l 여성의 유아 및 아동훈련 일부l다 처제 남성의 공격성을키우기 위한특별훈련 (성인식, 시련, 환각탐구) 이 모델에서는 소년에 대한 혹독한 성인의례를, 남성우위 및 격렬한 전쟁에 참여하는 형제 이익집단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나는 휘팅과는 달리 유아와 아동훈련을 여성이 맡는다는 사실에는 구조적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모순은 여자들이 사내애와 계집애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만(그럴 성 싶지는 않지만) 또는 여자들이 사내애를 순종적이도록 키운다면(더더욱 그럴 성 싶지는 않지만), 존재할 것이다. 이 모델이 예측하는 바로는 그러한 의례의 가혹정도는 형제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전쟁의 가혹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또 격렬한 전 쟁이 벌어진다면, 오랫동안 젖 먹이는 관행이나 산후 성교금지의 관행 이 존재하든 안하든 그런 것에 관계 없이 남자들이 처자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경우가 잦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남자들이 산후 성 교금지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말해 준다. 꾹J-에서 설명했듯이 성은 공
격적인 남성다움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 이상을 간추려 본다면, 절충주의의 뒷받침을 받을 경우 이론 간의 연계 없이 범위나 적용성이 중간 정도인 이론들을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댜 따라서 절충적 전략은 연구과제를 늘리는 훌륭한 바탕이 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전략은 사회문화적 유사와 차이의 원인을 연구 하는 방법으로서는 대단히 비능률적인 것이다 . 한정재화 이미지의 한계 이론의 집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 징표는 동일 연구자의 저작 가운데 모순된 이론이 함께 존재한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조지 포스터 George Fos t er 의 저 작이 그 본보기 이 다 . 포스터 (Foste r , 1967) 에 따르면, 멕시코 타라스코지방의 찐쑨짠 Tz int zun t zan 마울 농민들은 이른바 〈한정재화의 이미지 Image of L i. tnited Good 〉라는 에믹/정신 복합의 희생자이다. 이 〈이미지〉는 일군의 가 치, 태도, 신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미지에 따르면 인생이란 언제 나 지겨운 투쟁으로 극히 소수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그것도 다 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라 본다. 내가 한정재화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찐준 짠사람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세계, 죽 자기들의 총체적 환경에서는 토지, 다른 형태의 부, 건강, 우정, 사랑, 남성다움, 명예, 존 경, 권력, 영향력, 보장, 안전과 같이 삶에서 바람직한 모든 것은 〈그 절 대량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사람들의 최소한의 욕구조차 채우기에 불충분 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 〈개인 또는 한 가족이 자기가 처한 여건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
서… .. 어떤 의미 있는 개선도 .•.. . 〈모든 〉 개인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간 주된다(같은 책, 12~12 4 쪽) . 포스터의 연구는 전적으로 이러한 인지적 정향이 촌락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다. 포스터는 문화관념론자같은 말투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지금까지 다음에 이어지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첫번째의 기본적 주 장을 펼쳤다 . 죽 모든 규범적 집단행위-모든 사회의 문화――는 삶을 한정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대한 독특한 〈이해 〉 와 함수관계에 있으며, 어 떤 암묵적 〈가정〉과 상관된 것이다 . 보통 사람은 이러한 이해와 가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 . 찐준짠(그리고 다른 농민사회)에서는 한정재화의 이미 지가 바로 이러한 〈독특한 이해parti cularunders tanding 〉 라 할 수 있다(같 은 책, 350 쪽, 강조부분은 인용자) . 포스터는 계속 같은 관념론전략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죽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찐준짠사람들에게 〈사회불안〉 대신 〈보 다 나은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 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이미지〉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 마을을 정체시키는 근본적 요인들을, 또 우리가 말한 미래 의 두 대안(보다 나은 생활, 보다 행복한 생활)을 성취하기 위해 해결하 지 않으면 근본적 요인들을 헤아려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또는 그에 버 금가는 중요한 것으로서 꼽아야 할 요인은, 생활을 지배하는 여건에 대한 그와 같은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정이다(같은 책) . 그러나 이와 같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포스터는 바로 그 페이지에서
〈이미지〉가 〈찐쑨짠이나 다른 농민사회를 정체시키는 주요 요인은 ‘아 니다’ 〉(같은 책)라고 말한다. 이제는 유물론자의 어투로 그는 단언하기 를, <‘ 핵심적 요인’ 은……촌락민 고유의 잠재적 경제력, 천연자원, 지 리적 위치, 현재 및 앞으로의 잠재적 생산물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수요, 그리고 인구증가 등이다〉(같은 책, 351 쪽, 강조점은 인용자) . 그렇 다면, 포스터는 왜 그 책 전부를 〈이미지〉 연구에 바쳤는가? 〈고유한 잠재적 경제력〉, 〈지리적 위치〉,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 등은 왜 연구 하지 않았는가? 제임스 아치슨(J ames Acheson, 1972) 은 포스터가 논한 것은 〈이미지〉 이지 하부구조는 아니라는 데 주목하면서 포스터가 저개발사회에서의 상부구조적, 에믹적 변수를 과장하였다고 비판한다. 아치슨은 타라스 코지방의 다론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부구조상으 로 경제적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사람들이 그 이미지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포스터 자신 도 무의식적으로, 찐준짠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별로 매여 있지 않기에 무책임한 개발전문가가 선전하는 위험한 모험사업에 쉽게 속아 넘어간 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H arri s, 1980 참조). 자기변호를 위해 아치슨에 동의하면서 포스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벌려고 활동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Fos te r, 1974:55).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포스터는 또 다시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러나 경제적 동기에 대한 아치슨의 이해는 쓸데없이 한정된 것이다. 그는 경제적 기회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사람 en tr e p reneur 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지각〉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의 기본능력, 그리고 그가 처 한 여건의 잠재력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인성적 요인이 없을 것 둥이 다(같은 책, 5 5-5 6 쪽) .
그런 후, 포스터는 단순하고 일원론적인 결정론에 대해 우리에게 낯 익은 절충주의적 포문을 연다. 〈단순한 경제적 설명만으로는〉 결코 발 전이론을 정식화할 수 없으며, 〈현대 멕시코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 적,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주의 깊고 조심스러 운, 광범한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이론을 정식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책, 57 쪽). 그러나 아치슨은 포스터에게, 어느 누구도 현대 멕시 코에서 작용하는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모두 를 연구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일깨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문화적〉, 〈인성/하부구조〉 요소들을 정확히 지적하고자 노력하는 개별 연구들이다 (Acheson, 1974:61). 그렇지 않다 .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 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연구전략이다. 누가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가? 아치슨이 암묵적으로 추구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발전연구의 전 략적 대안은 바로 이것이다. 죽 에틱적 변수의 경우에 먼저 하부구조 를, 다음으로는 구조를 검토하고, 이들 변수와 관련하여 경제성장 및 경제성장에 부수하는 에믹적 특징을 가능한 한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어떤 특정의 에믹적 또는 상부구조적 요소가 경제성 장의 편차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결론은 미루어두기로 하자. 그 이전에 에틱적/행위적인 하부구조 및 구조상의 변수에 의하여 경제성
장의 편차를 설명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 상황 의 에믹적, 정신적 측면은 에믹적, 정신적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포스터가 말하는 한정재화의 〈이미지〉 란 찐쑨짠의 경제성장 수준을 설명하는 데는 불필요하다. 포스터 자신 도 무의식적으로 이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포스터는, 한정재화의 이미 지는 무력한 허위의식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생활의 제반 사실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찐준짠 경제와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하고 절약 한다는 것 은 실제로 별볼일 없는 도덕적 특질이라는 것이 근저에 깔린 근 본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토지와 기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다 해서 수입이 눈에 뛸 만큼 늘지도 않는다. 생계경제에서 절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절약을 말할 정도의 잉여란 언제 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가장 근사한 계획의 기초가 우 연과 변덕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무 장한 선견지명이라는 것도 가치가 의심스러운 덕목이다 (Fos t er, 1967:150). 여기서 얻게 되는 결론은, 멕시코농민의 발전을 제약하는 에틱적, 행 위적 하부구조와 구조상의 여건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 대, 국가의 계급관계 체계는 분명히 찐쑨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의 종속적 지위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 또 정치경제 관계의 국제적 체계도 멕시코경제를 선진공업국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다. 그 러므로 포스터가 저발전 방정식에서 에믹적, 정신적 요소에 주의를 집 중하는 것은 , 관찰된 경제복지상의 편차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법 한 요소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돌려버린 꼴이다. 물질적 이 익이 비용보다 분명히 더 큰 경우, 전체적으로 농민은 다른 사람과 마찬
가지로 현존하는 가치 및 태도의 체계와는 별도로 자기의 이점을 지각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지각이 현상에서 득을 보는 계급이나 분파에 의해 끊임없이 조작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문화〉의 빈곤 오스카 루이스가 말하는 〈빈곤의 문화〉라는 개념은 바로 포스터의 〈한 정재화의 이미지〉의 유사품이다. 이것은 같은 절충주의의 뒷받침 아래 발전된 개념이며 농촌의 빈곤이 아니라 도시의 빈곤에 적용되었을 뿐 이다. 루이스는 포스터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유물 론도 관념론도 원한다. 실제로 그는 〈절충적 유물론자〉라고 자칭한다. 인류학에서의 나의 이론적 입장은 해리스의 문화유물론과 많은 공통점 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해리스에 동의하지 않는 주된 부분은, 그의 환경/ 경제/기술 결정론에는 〈인간적 요소〉가 끼어들 툼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스스로를 절충적 유물론자라고 생각한다 (Lew i s, 1970:v ii i: 강조부분은 인 용자).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루이스의 말뜻은, 사회생활의 정신적, 에믹 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되풀이 말하지만 문화유 물론은 사회생활의 그러한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다. 단지 그 원인을 탈신비화하려 할 뿐이다. 이른바 휴머니스트들은 루이스가 절충적 전 략을 취해 얻은 빈곤에 대한 설명은 단편적이고 방만하며 비논리적이 므로 더욱 〈인간적〉이라고 주장할 성 싶다. 그러나 루이스의 도시빈곤 에 대한 설명에서 특히 〈인간미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의 설명은 농민빈곤에 대한 포스터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도
자신이 처한 곤경에 전적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결 론에 이를 뿐이다. 이런 식의 수사는 근본문제를 호도한다. 누가 더 〈인간미〉 있느냐 〈인간적〉이냐에 관계 없이, 루이스의 절충적 유물론 으로는 빈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에 이를 수 없다. 루이스에 따르면, 빈곤의 문화는 행위를 지배하는 영속적 가치군 (群)이자 동시에 〈계급으로 계층화된,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민들이 자신의 별볼일 없는 처지에 대해 나타내는 적응과 반응〉 (Lewi s, 1 966a: 21) 이다 . 빈곤의 영속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문화화 경험에서 생긴다고 한다. 예닐곱 살 먹을 때까지는 빈민가의 아이들은 대개 그곳 특유한 문화의 기본적 태도와 가치를 흡수한다. 그 후로는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 릴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나 호기를 충분히 이용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다. 루이스도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빈민을 사회 주요제도에 대해 겁을 먹고 의심하며 무관심한 존재로 그린다. 그들은 〈강한 현재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욕망충족을 뒤로 미루고 장래를 계획한다는 성향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체념 및 숙명론〉과 결합되어 있다 한다. 루이스는 이 데올로기 의 자기 증강력 self -re in forc in g p ower 에 대 한 자신의 평 가가 도망갈 구멍도 신중하게 마련해 둔다. 그는 도시빈민의 20% 만이 실제 로 빈곤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 80% 는 에믹적 전통이나 가난한 생활을 향한 〈설계〉때문이 아니라 에틱적 여건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 람의 범주에 든다는 말이다. 루이스는 왜 빈민 중 20% 만이 자기가 가 진 가치관의 피해자인지를 설명하지 않지만 , 이와 같이 현명하게 에믹 적 요소와 에틱적 요소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자기 이론의 대중적 호소 력을 더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빈민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기의 가치관 때문에 현실의 기회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상식이 아닌가? 문화유물론도 에믹과 에틱 간에 환류작용이 있다는 것 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20% 라는 숫자는 물질적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까? 전혀 아니다. 분명 히 미국빈민의 아이들이 가난하게 되는 경향은 있다. 그러나 루이스도 모든 현대 국가사회에서 극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 . (예컨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는 빈민계급이 전혀 없다 . ) 만약 루이 스가 말한 〈빈곤문화〉의 〈특질들〉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면, 극빈이 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극빈이 발생하는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 자신도 빈곤문화를 자본주의와 관련짓지만(앞의 내용 참조), 빈 곤화된 비참한 계급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사회 내의 에틱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런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루 이스는, 미국에서의 극단적 빈곤의 80% 가 아니라 100% 가 미국자본주 의의 에틱적 측면에 기인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피하고 있다. 빈 곤문화의 피해자는 자기반복적 생활설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 왜 냐하면 그러한 생활설계의 전 측면온 미국자본주의의 에틱적 하부구조 와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빈민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라 안소니 리드가 말하듯이 〈어떤 종류의 노동시장〉 으로 인한 피해자이다. 이 노동시장의 구조는 국민의 기술수준, 이용가능한 주요자원, 기업입 지, 훈련제도, 국의 및 국내시장과의 관계, 무역수지 관계, 자본주의사 회 이윤체계의 성격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노동시장의 형태와 특성 은 이들 변수의 양상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측으로부터 실 업과 불완진취업의 상태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이들은 어떤 가설상 문화의 독립적 특질이 아니라, 어떤 경제체계 전체의 특성
내 지 지 표이 다… • • • (Anth o ny Leeds, 1970:2 4 6) . 서둘러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내가 빈곤에 관한 루이스의 설명을 전적으로 거부한다해서 자본주의사회의 에믹적 요소와 에틱적 요소 간 의 환류작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명 루이스가 말하는 빈곤문화의 측면들은, 왜 미국의 빈민계층이 스스로를 효과적 정치세 력으로 조직할 수 없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빈민 계급의 무지, 무기력, 숙명론, 의심, 나쁜 건강, 공포 등은 빈민계급 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참담한 처지가 영속화하도록 한다. 이런 요소 들은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반격할 힘을 저하시키고, 그럼으로써 체 계 전체가 너무나 명백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과 종속계급에게 체계전체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지울 수는 없다. 빈곤문화의 가치관은 다른 모든 인지유형과 마찬가지로 일 정한 물질적 조건에 대응하여 생긴다. 빈민은 가난하다는 바로 그 이 유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통제할 수 없다. 또 이러한 조건은 빈민계급 의 체계기반이 존속하는 한 존속할 것이다. 빈곤계급 없는 정치-경제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빈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또 빈곤을 창출하는 노동시장 과 이윤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빈민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면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점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루이스가 지적하지 못한 점――그리고 그의 분석이 불분명하게 만든 점 _~은 빈곤의 제도적 원인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빈민동원에 적합 한 가치와, 개인이 빈민계급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는 전 혀 다르다는 점이다.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걸맞는 가치는, 개인의 사 회적 상승을 이루게 하는 가치가 아니라 부호와 재벌기업에 부와 권력 이 집중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의심하는 가치이다. 죽 부와 경제적 기 회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정치적 행동에 관한 가치이다.
제 10 장 절충주의 417
따라서 체계유지의 가치와 체계변혁의 가치 양쪽을 하부구조와 상부 구조의 환류작용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루이스는 체계유지 의 가치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부당하게도 빈곤의 에틱을 빈민의 에믹 탓으로 돌려 버렸다. 문화유물론은 이 두 종류의 가치를 종속변수, 즉 에틱적 조건의 표 현이라 보는 점에서 절충주의와는 다르다. 문화유물론이 빈곤을 다루 는 경우 체계유지의 물질적 조건과 체계변혁의 물질적 조건 양쪽 모두 에, 그리고 하부구조적 조건과 관련하여 생긴 종속변수인 체계유지의 상부구조와 체계변혁의 상부구조에 관심을 갖는다. 물질적 빈곤과 착 취는 무관심만이 아니라 분노와 혁명을 향한 열정을 낳는다. 이러한 분노와 열정은 역으로 지배계급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반격을 유발 한다. 문화유물론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마법의 공식도 갖고 있지 않다 . 단지, 사회 문화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하부구조와 기타 에틱적 요소의 물질적 조 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특유의 하부구조를 연구의 최우선분야로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가 빈곤문제에 접근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룬 연구분야는 하부구조가 아니라 빈민 계급의 에믹이었다. 스스로 유물론자라 자칭한다 해서 그러한 전략이 낳은 혼란과 몰이해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절충주의자라 자칭한다면 더더욱그렇다. 때 이른단념 문화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절충주의의 주된 결함은, 연구자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유력한 하부구조상의 결정요인을 파악
하려고 계속 노력할 용기를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 유물론에서 절충주 의로 꽁무니를 뺀 경우 중에서 가장 부화를 돋우는 것은, 하부구조 이 론이 거둔 성공의 일부에만 집착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연구자들·은 말 한다 〈 그래, 이 악마같은 하부구조이론은 성공이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 . 나는 악마의 숭배자가 아니다 . 여기서 하부구조적 요소가 지배 적이라 해서 어디서나 하부구조가 지배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유라시아국가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 간의 차이에 대해 잭 구디 가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구디가 알고자 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의 남성 지배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외혼을 하고 신부대를 지불하며 딸에게는 재산울 양도하지 않는 반면, 유라시아국가의 남성 지배엘리 트는 내혼을 하고 신부대를 지불하지 않으며 지참금의 형태로 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장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구디 (Good y, 1976) 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집약 도와 관련하여 이 차이를 설명한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이디오피아를 제외하고)에서는 쟁기가 없기 때문에 토지와 농업노동의 통제에 권력기 반을 둔 엘리트가 발달하지 못한다. 쟁기가 없는 경우 인구밀도는 낮 고 토지는 비교적 풍부한 상태가 유지된다. 〈토지가 충분히 공급된다 면, 누구라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주에게 무릎 꿇을 필요는 없 다〉 아프리카 엘리트의 권력기반은 소작료나 농산물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교역세와 상인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선물이다. 〈재산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추장의 여형제도 평민과 결혼할 수 있다. 〈토지를 새로 개간할 수 있는 가족집단의 생활수준은 생산수단의 계승(상속)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구디가 덧붙이지 않은 점은, 추장은 많 은 마을에서 여자를 얻어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다 는 것 , 그리고 여형제와 딸에게 지불된 막대한 신부대로 경제적 이득을 본다 는 점이다 . ) 반면,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귀중하여 토지이용권이 제 한되었던 유라시아에서는, 엘리트의 딸이 평민과 결혼하면 특권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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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양식을상실한다. 아들과 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재산의 일 부를 두 쪽에 다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딸인 경우, 자기가 가진 지 위 덕분에 지참금이라는 수단을 통하어·…·진부한 표현을 빌자면 〈 몸에 밴 생활수준을 유지〉시켜줄 성싶은 남편을 얻을 수 있었다(같은 책, 1 0)쪽). 구디도 지적하다시피, 지참금은 부부의 공동관리 재산으로 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의 봉건국가에서 일부일처제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 역시 부동산의 중요성 증대 및 쟁기농업 강화와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구디이론의 결함은, 그가 유물론이라는 악마를 두려워 한 나머지 국 가형성과 관계된 하부구조상의 조건들을 세계적 차원에서 탐구하려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의 하부구조 이론은 아프리카국가에 고유한 양상은 설명하지만, 국가형성에 관한 다른 하부구조 이론과는 관계 없으며 모순된다. 예컨대 그의 이론은 신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형성 이론과 합치될 수 없다. 중미와 안데스지역에는 쟁기도 없고 쟁기를 끄는 동물도 없지만 엘리트의 혼인은 분명히 내혼이며 지참금 도 없댜 구디가 아스텍과 잉카에서 가정이나 정치적 위계서열이 서아 프리카보다도 더욱 엄격한 이유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지 쟁기의 유 무만이 아니라 인구-기술꾹杯 1]- 환경의 결합 전체를 보다 깊이 조사하 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을 하부구조상의 다론 요소와 떼어서 생각한다 면 별 의미가 없다. 쟁기를 두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강우에 의존 하는 지역에서 쓰일 때와 관개지역에서 쓰일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약 간이라도 언급하기를 누구라도 기대할 것이다 . 또 구디는 유라시아전 역에서 쟁기가 사용되었지만 유라시아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차이는 적
어도 중세유럽과 서부아프리카 간의 차이만큼 컸다는 사실을 무시한 댜 그는 또 지참금의 문제도 단편적으로 다룬다. 이 제도를 단지 재 산양도의 메커니즘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가 지참금을 지 불하는 것은 딸을 위해서이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유 라시아 농민사회에서 가족재산 중 여성의 몫은 남형제들의 몫에 미치 지 못하며, 대개 토지가 아니라 동산이다. 그러므로 지참금을 부모 생 전에 이루어지는 상속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많은 경우 지참금은 생전 상속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한 형태이며, 그 기능 온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인 남성상속자의 부동산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구디이론은 하부구조의 제 과정에 대한 설익은 연 구의 본보기다 . 좀더 탐구한다면 이러한 추가적 문제들을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구디는, 〈속류유물론〉의 관점을 고 집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 친족체계를 아프리카국가와 유라시아국가 간의 경제적, 정치적 차이와 관계 있는 것으로 _본 다 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 경제 적, 물질적 요인에 보편적 우월성 (또는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도 아니 댜 단, 그러한 요인의 역할이 〈최종심급에서는〉 주어진 것이라 받아 들 이지만(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대단히 놀랍지도 계몽적이지도 않 다), ……〈속류유물론자〉가 아니라도 수렵채집민에게는 중앙집권화된 정 치체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제외하고는 경제와 정치체계 간에 대응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밖의 관련 요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 여기에는 분명히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요 인이 포함될 것이다 . … •• 인과사슬과 인과호(孤)의 방향은 어떤 경우는 이쪽을 또 어떤 경우는 저쪽을 가리킨다(같은 책, 11 8- 11 尹두).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일련의 수수께끼를 이제 막 풀기 시작한 연 구전략을 왜 포기하는가? 〈속류유물론〉의 가능성에 대한 구디의 탐구 에 결함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정치체계를 설명하려 한 보다 앞선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그는 뛰어난 공헌을 하였다 . 구디의 스승인 메 이 어 포테 스와 에 반스 프리 차드 (Fo rt es and Evans-Pri tch ard, 1940) 는 모두 유물론원리의 반대자로 유명하였으며, 이 분야를 총체적인 혼 돈에 빠뜨렸다. 포테스와 에반스 프리차드는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인 구밀도와 국가형성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이들은 구 디와는 달리 〈수렵채집민에게는 중앙집권화된 정치체계가 없다 〉 는 사실조차 인 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아프리카에는 쟁기가 없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에 대해 구디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로버트 스티븐슨 (Robe rt Ste v enson, 1968) 이 포테스와 에반스 프리차드를 비판한 데 대한 논박을 준비하면 서였다. 구디 (Good y, 1973 : 2o6) 는 스티븐슨이 아프리카에서 인구밀도와 국가형성이 상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 댜 1) 그러나 그의 스승들과는 달리 구디는 아프리카가 유라시아와 다 른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의 답 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나왔다. 죽 쟁기가 없었던 아프리카 국가형성의 1) 포테스는 북부가나의 탈렌시 Tallens i족은 우두머리가 없는 사회 ace p halous 이지 만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보다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 여기에 대해 스티븐슨은, 탈렌시족은 우두머리 없는 사회가 아니라 실은 맘프루시 Mam p rus i.9J-=국의 일부라고 반박하였다 구디는 19 세기 후반 영국인과 처음으로 접촉할 당시 탈렌시족은 맘프루시왕국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응수하였다 . 그렇지 만 그는 탈렌시족은 영국인들이 오기 전 맘프루시왕국과 모시 Moss i왕국 사람들 의 약탈과 노예사냥 때문에 통힐츠 Ton gHi lls 로 쫓겨나 거기서 모여 살게 된 피 난민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모시족과 동일시되는 상위종족(宗族)이 존재한다 는 점도 한때 탈렌시족이 인근 국가의 보다 직접적 통제하에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H art, n.d.) . 따라서 구디의 엄중한 논박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 비판 의 골자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 탈렌시족의 높은 인구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 부족을 포테스가 말하듯 고립된, 우두머리 없는 사회가 아니라 유럽인이 오기 전에는 인근의 국가체계에 긴밀히 의존하던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반은 집약농업으로부터 얻은 잉여농산물이 아니라 교역에 대한 통제 라는 것이다 . 이러한 연구방향은 대단히 많은 사실을 밝혀 주었다 . 이 러한 연구방향 덕분으로 구디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혼인, 상속, 계 급구조 등 제 체계의 차이점에 대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홍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었다 . 그렇다면 왜 구디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라는 〈관 련된 다른 요인〉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책을 끝맺었는 가? 책을 끝맺으면서 이러한 〈관련된 다른 요인〉의 원천인 하부구조적 조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지훈강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구디가 남아 있는 문제를 하부구조적 관점 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려 한 결과 그러한 관련된 다른 요인에 대한 연 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절충주의 전략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 〈우리는 그 밖의 관련요인들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하 는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종교와 이데올로기 요인)가 단순히 보조적 con tribu to ry 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dom ina nt> 요인일 수도 있 댜 예컨대 내가 보기에 성문화된 계율 중에는 여러 갈래의 사람들에게 양도(상속)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있 는데, 이러한 계율은 제국의 정복이나 개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아주 다 른 형태의 사회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유 럽), 이슬람교, 불교의 계율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데, 이런 지역 에 그러한 계율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남녀재산의 분리와 연관된 특징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Good y, 1976:1 1 9). 이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가정조직의 전략적 결정요인으로서 종 교와 이데올로기 요소를 중시하는 반면 하부구조적 조건을 경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물론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가 각각 다 른 유형의 혼인과 가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부다처제, 성역할, 상속 같은 것에 종교적, 이데올로 기적 요인이 얼마만큼 결정적이냐를 알고자 하는 경우, 단지 종교적 전통을 들먹이는 것은 일종의 포기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 교, 이슬람교, 또는 불교가 각각의 지리적 분포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주요한 세계종교는 모두 제국의 정복활동과 더 불어 퍼졌다 이러한 정복은 물적 자원과 노동력을 둘러싼 투쟁과 결부 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세계종교의 에틱적 실천이 대단한 변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말 할 필요도 없이 교리를 해석,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으 며, 이러한 시도는 모두 현지의 〈하부구조적 조건〉에 맞춰 수천의 교 파, 운동, 종파가 홍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데 이바지한다. 실제의 에 틱적 실천이 구조나 하부구조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체계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교와 이데올 로기가 가정조직에 관한 어떤 것이라도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 찍 단념했기 때문에 절충주의는 필요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다 . 보아스학파의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금세기 전반 미국에서 지배적 연구전략이었다. 프란츠 보아스의 압도적 영향 아래 미국 인류학자들은 위슬러 W i ssler 가 말한 보편적 도식에 대강 일치하는 광범한 범위의 항목에 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였다. 생계방식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이 민족지연구에도, 대망하는 문화발전 법칙의 궁극적 정식 화에도, 똑같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보아스학파의 사람들
은 자기들의 절충주의의 급수를 높이기 위하여 생계방식, 경제, 기타 의 물질적 조건이 역사이해를 위한 가장 훌륭한 길이라는 마르크스적 관점을 조직적으로 깔아뭉개려 하였다. 역사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들 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에 일원적 또는 단일요인 접근방법(하부구조의 복합요소적 성격은 무시한 채)이라는 잘못된 이름을 붙이고, 〈단순화된〉 단일요인 이론으로서는 인간현상과 같은 복잡한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화된 일원론적 유물론으로는 고유한 역사 속에서 발달되어 온 수많은 비합리적, 공상적 사회문화 생활의 측면들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 〈예술양식, 의례형태, 또는 종 교적 신앙의 특수형태를 어떻게 경제력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보아스 (Boas, 1948 : 256) 는 썼다. 보아스는 경제와 정치 조직 간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일반법칙을 정식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죽 〈단순한 산업과 복잡한 조직〉 그리 고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조직 이 있다〉(같은 책, 266 쪽) . 환경 요인 도 마찬가지다. 〈문화를 지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같은 책). 가정조직도 마찬가지다. 〈인구밀도, 입지의 안정 성, 또는 경제적 지위가 어떤 특정의 관계 및 그와 관련된 행위체계와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Boas, 1938:6 8 0). 보아스가 하부구조 결정론을 거부한 것은 단지, 물질적 조건과 관련 짓는 이론을 끝내겠다는 의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한 무리의 한정된 이론적 원리에 의하여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쓸모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민족지학자가 현지조사에 나설 때는 인과관계에 관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가야한다고 보아스는 생각하였다. 사회문 화 생활의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나온 사실 자체가 스스로 말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 자체는 스스 로 말할 게 별로 없었으므로 크와키우툴족을 40 년 동안 조사한 후에도 보아스는 그 사회생활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내놓을 수가 없었다. 보아
스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은 크와키우틀민족지를 다시 걸러야 했다 (Codere, 1966; Rohner, 1969) . 보아스학파 중에서 역사의 하부구조적 해석을 가장 겁 없이 비판한 사람은 로버트 로이 (Robert Lowi e, 1920) 였다. 로이는 민족지문헌 전부 롤 섭렵한 다음 유물론적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특 질과 제도의 예를 차례로 인용하였다. 예컨대 수렵채집민인 누트카 Noo tk a 족의 계급층화와 비합리적 재산파괴, 수렵채집민인 알곤킨 Al g on ki an 족, 베다족, 호주 퀸즈랜드원주민의 토지사유, 크로우 Crow 족과 다른 평원인디언들의 허장성세 행동 때문에 생긴 위세를 얻기 위한 전 쟁, 심미적 이유로 중국인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 실루크 S hi lluk 족, 줄루 Zulu 족, 기타 아프리카 민족들이 축제 때 아니고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 이 사람들이 소의 경제적 효용보다도 쇠뿔울 〈그로테스크한 모양〉으로 비트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이집트 에서의 돼지금기, 멜라네시아에서는 돼지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데도〉 돼지를 이용하여 사회적 위세를 높이는 것, 유럽에서 말젖을 짜지 않는 것, 랍 La pp s 족과 축치 Chukchee 족은 모두 순록을 키워 먹고 살면서도 랍족은 노인을 경멸하는 반면 축치족 은 존경하는 것, 둥의 예를 들고 있다. 로이는 거대한 스케일로 〈일찍 단념〉한 것이다. 50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쳤는지, 또 그의 절충주의가 종종 얼마나 잘못으로 판명되는지 알기 시작하였다. 문화유물론 연구의 많은 부분은 로이의 섣부른 결론을 반 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절충주의자로서 로이는 한정된 인과관계가 사회문화 체계 의 개개 부문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민족지란 〈인식론적 으로 순화된〉 인과관계를 탐구하여 그것을 〈기능적 관계의 논증 demons trati on 〉에서 발견하는 〈전적 으로 객 관적 인 학문〉이 라고 로이 는 보았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로이는 전략으로서의
경제결정론을 격렬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요 인이야말로 기능적 관계, 인과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믿었다. 그의 마지막 주요저술에서 그는 〈경제력은 잠재능력이 있다 . 지금은 거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추상적 차원에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 니다 나는 경제생활의 어떤 특정 변화가 사회생활에 특정변화를 일으 키며 심지어는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이 점을 지 적한다〉 (Low i e, 19 4 8:v) 고 하고 있다 . 분명하게 말은 않지만, 로이도 구디와 마찬가지로 신마르크스주의자의 〈최종심급fi nal in s tan ce 〉에 입 발린 공치사를 하는 셈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 앙리 세 He nri See 가 말하듯이 〈역사에서 인과관 계의 실타래를 풀기〉란 곤란하다. 그러나 망망대해같은 역사적 사건들 가 운데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끌어주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결정 론이다(같은 책, 2 4 쪽). 따라서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로버트 로이조차 마르크스주의자로 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모택동주석의 절충주의 보아스학파는 역사에서의 하부구조의 역할에 대한 자기들 방식의 절 충적 평가가 언젠가는 칼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독자적인 지적 공헌으 로 선전될 수도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를 논할 때(이 책 317 쪽) 말했듯이, 마르크스 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절충주의도 여전히 절충주의로 남아 있다. 〈최 종심급〉에서 하부구조가 결정력을 갖는다는 원리에 세속적 경의를 표
한다해서 마르크스주의가 절충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로이와 잭 구디의 경우에서 보듯이 마르크스주의자뿐만이 아니라 비마 르크스주의자도 하부구조가 실마리 또는 최종심급이라는 원리를 들먹 일 수 있다 하부구조결정론의 똑같은 〈최종심급〉에 매달리는 마르크 스주의자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원리라는 주장에 정치적, 이데올로기 적 명운을 걸고 있다. 즉 이것이야말로 흔히 그들을 마르크스주의 전 당에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종심급은, 그 것을 거리낌없이 부정하는 조지 포스터 같은 공공연한 부르주아적 절 충주의자의 연구와 이론에 별로 상관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흔히 마르 크스주의자의 연구활동과 그 이론집성에서도 별로 상관이 없다 . 마르크스주의적 절충주의와 부르주아적 절충주의가 수렴한 극적인 예를 모택동과 그 추종자들의 저작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모택동주의자 는 프란츠 보아스, 조지 포스터, 오스카 루이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 의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체계의 어떤 부분도 지배적 원인일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상부구조적 요인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생기는 극단적 주의주의(主意主義) ® 를 거부한다. 그러나 동시에 에틱과 하부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생기는 〈기계적〉 결정론도 거부한 댜 예를 들자면 모택동은 그의 논문 「모순론」에서, 모든 차원의 사회 조직의 변증법적 모순에 똑같은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 였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모순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생 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에서는 생산력이 주요한 것이며, 이론과 실천 간의 모순에서는 실천이 주요한 것이며,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간의 모 순에서는 경제적 토대가 주요한 것으로 각각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 영문으로는 volun tari sm 에 해당하며, 주지주의(主知主義), 주정주의(主情主義) 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의지를 인식의 기본요건으로 파악하는 입장.
생각한다 이것은 기계적 유물론자의 견해이며 변증법적 유물론자의 견해 가 아니 다 (Mao, 1% 6:58 ) . 앤드류 월더 (Andrew Walder, 19n:158) 에 따르면, 인간사회의 경제 적 토대는 상부구조와 동시에 변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사회 이론에 대한 모택동의 위대한 공헌을 찾을 수 있다. 모택동은 생산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데올로기나 상부구 조의 변화는 유지될 수 없으며, 동시에 또 태도와 상부구조가 변하지 않 는 한 생산관계의 변화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양자간에는 상호작용 관계가 / 존재한다고 모택동은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 란 긴밀하게 상호연관된 〈유기적〉 구조이며 사회적 요소들을 분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마르크스주의 사회관을 나타내고 있다. 월더는 이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사회관〉을 공들여 다듬고 있는데, 여 기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볼만하다. 인간의 의식이 경제적 토대를 결정하는 〈원인 causall y〉이 아닌 것과 마 찬가지로, 경제적 토대도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 보다는 조밀한 〈구조〉가 존재하며 그 구조의 측면들 중 어느 하나가 변화 하면 반드시 모든 측면, 모든 유형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며 구조 전체의 성격까지 변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사용한 개념과 정의에 내재한 난삽 함에 둔감하다 보면, 마르크스는 긴밀하게 상호연관된 단일 개념구조의 제 측면 상호 간의 〈내부작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회적 요인 들 간의 인과관계와 혹시 그런게 있다면 약간의 부차적 반응을 보고 있다 고 마르크스를 해석한다. 이 후자의 해석이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Walder, 1971:132).
제 10 장 절충주의 429
모택동주의가 주의주의가 아니라는 월더의 주장은 옳다 . 모택동주의 가 주의주의라면 모택동은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에믹이 에틱에 인 과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월더는 중국혁명에 대한 일부 완강한 적대자들이 오랫동안 문화유물론 과 문화관념론 사이의 〈유기적〉 입장을 선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 닫지 못하였던 것 같다. 사회문화 체계의 모든 부분이 서로에 대해 같은 결정력을 갖고 있다 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자에게도 이론적 혼 돈을 가져다 준다. 사회문화적 유기체의 모든 부분이 대등하게 〈내부 작용〉한다는 생각은 사회과학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동식물의 모든 부분이 생명기능을 유지하는 데 똑같이 긴요하다는 생각을 생리학이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절충적 〈내부작용〉을 인체에 적용한다면, 외과의사는 이발사가 수염을 깎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쉽 게 손을 절단할 수 있는 셈이다 . 절충주의를 중국에 적용한다면 똑같 이 괴상한 결과를 낳는다. 모택동의 죽음과 함께 모택동주의,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부르주 아 절충주의가 공유하는 기반은 더 이상 속류 유물론자와 소련의 선전 자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일 수는 없었다. 고위층 중국인 자신 들이 이제는,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부구조도 하부구조만큼 중요 하다는 생각을 비난한다. 이러한 찰못을 모택동 본인에게 보다는 강청 (江靑) 등 〈사인방〉속죄양의 탓으로 돌리면서 . 〈북경주보〉는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아래의 혁명을 상부구조에 한해서만 계속할 수 있다 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 :…·생산력이야말로 가장 능동 적이고 혁명적 요소이다. 생산력의 발전유무가 미래의 생산관계를 결정한다. 경제적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반작용은 본래 경제적 토대의 발전을
촉진하든지 아니면 저해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 상부구조상의 것들(정치와 당의 리더쉽을 포함해서)이 사회발전을 촉진하느냐 아니면 저해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사회적 생산력을 촉진하는가 저해하는 가, 또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부구조는 생산양식을 우회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 로 사회를 전진시키는 결정적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산관계가 전진할 때라야만 사회는 결정적으로 진 보할 수 있다. 상부구조의 지도적 역할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는, 그 것이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에 부합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가 아 닌가에 달려 있다 (Wu Ch ian g , 1978:6 ) . 중국인민은 모택동의 절충주의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 댜 모택동은 공산주의사회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상부구조도 하부구조 만큼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현장에 보내어 육체노동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는 생산성 증대의 수단으로서 물질적 보상이 아니 라 선전과 자아비판을 택하였다 . 대중에게는 기술진보 대신 정치적 선 동을 택하게 함으로써 자원과 노동력을 낭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새 지도자들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혁명적 대중이라는 대 망의 〈공산주의인간〉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 중국의 변혁을 완수하 기 위해서는 모택동어록을 혼들어대며 반유교가를 되풀이하기에 앞서 에틱적/행위적 하부구조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새〉지 도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택동 이후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중 국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도, l%0 년대의 무익한 문화혁명 배후에 존 재하던 절충주의로부터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절충주 의의 일시적 유행은 아마도 유로코뮤니스트 진영에서도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같다. 마르크스와 비트포겔은 거대한 수력 하부구조가 중국의 미래 국가경영 관료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
다. 그러나 중국의 새 지도자들이 이 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용기를 가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제 11 장 반계몽주의 반계몽주의 obscuran ti sm 는 인간 사회생활에 관한 과학을 성취 할 가 능성을 타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연구전략이다. 반계몽주의자는 분 기, 수렴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과학적 연구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울 부정한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영역의 무질서한 것 같은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무질서하게 보이도 록 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존재하는 모든 과학이론에 의심을 던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모든 비과학적 전략이 반드시 반계몽주의는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경험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과학적 연구로는 그것에 대해 알 수 없다 . 신비론자나 성자의 엑스터시, 마약복용자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각과 환상, 화가나 시인, 음악가의 심미적 통찰은 분명히 반 계몽주의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러한 것은 과학적 연구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계몽주의가 문제로 되는 것은, 비과 학적 방법을 통해 얻은 지식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여, 과학적 탐구에 걸맞는 영역 속에 있는 과학적 지식의 확실성에 의심을 던지는 경우뿐
이다 . 달리 말하자면, 반계몽주의이기 위해서는 그 연구전략이 단지 비과학적일 것이 아니라 반과학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적 차원에서 본다면, 절충주의는 사회운동의 특 징을 많이 갖고 있다 그 기준이나 경향, 태도는 수렴하는 수많은 비과학적 관심과 결 합하여, 사회생활에 관한 과학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묵시적 또는 명시 적으로 부정한다. 반계몽주의는 과학적 연구원리에 비추어 얻은 지식 에 대립되는, 점성술, 마술, 구세주신앙, 히피세계, 근본주의, 개인 승배, 내셔널리즘,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영감, 계시, 직관, 신 앙, 마법에 의해 얻은 지식을 찬양하는 현대의 수많은 사고양식의 에 믹울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많은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이 러한 비과학적 지식에 대한 찬양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그리고 이러 한 비과학적 지식이 담고 있는 강력한 반과학적 요소에 지도자로서 또 추종자로서 연루되어 있다 . 현상학적 반계몽주의 사회과학에서 보이는 현재의 반계몽주의적 태도의 가장 풍요한 한 원천은 현상학, 죽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이 창시한 신칸트철 학이다. 후설은 다른 신칸트주의자, 특히 하인리히 리케르트 He inri ch Rick ert, 빌헬름 빈델반트 W ilh elm Wmdelband, 빌헬름 딜타이 W i lhelm D ilth e y와 마찬가지 로 자연과학과 사회 과학 간에 (Na turwi ssensch aft en 과 Geis te s w iss enscha ften 또는 Kul turwi ssensch aft en 간, 죽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또는 문화과학 간에) 분명한 경계를 그으려 하였다 . 후설은 통상의 자연 과학은 사회문화 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사 회적 행동에는 세계의 다른 부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 죽 의미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후설에 따르면 의미는 오직 주관적으
로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이 주관적인 〈생생한 경험〉으로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 댜 관찰자는 타자의 주관적 경험을 자기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가정함 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도 및 목표와 다른 행위자의 그것 간의 유사성 을 그릴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게 된 다 알프레드 슈츠 (Al fr ed Schutz , 1967) 의 저작을 통해 전해진 후설의 철학은 민족방법 론 e t hnome t hodolo gy과 상징 적 상호작용론 sym boli c i n t erac ti on i sm 이라 알려진 인지주의적 반계몽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인류학은 금세기 초에 이미 신칸트학파 운동의 영향 아래 들었다. 누대에 걸친 보아스학파 현지조사자들은 현상학이 내린 인문과학의 경 계설정을 받아들여, 원주민 사고방식의 발견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았 다. 그러므로 약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현상학의 에믹편향은 언제나 관 념론전략의 뗄 수 없는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상학은 또한 뒤르켐-파슨즈-베버의 사회적 행동의 개념, 그리고 9 장 에서 논한 인지적 관념론의 주된 흐름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 상학자는 사회적 행동과 에믹적 목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톨콧 파 슨즈의 견해에 동의한다. 파슨즈가 강조했듯이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위자의 목표 내지 목 적이라는 관념을 필요로 한다. 죽 어떤 행동이 지각되려면 목적과 의미가 지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각된 의미나 목적이 변화하면 지각된 행동에도 변화가 생긴다 (W i lson, 1970:67, fn.). 현상학자는 행위자의 의미나 목적과는 별개로 에틱적 행위흐름에서 의 행동들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 ……사회적 행동은 〈의미 있는 me aningfu l 〉 행동이다. 죽……사회적 행
동은 그것이 발생한 상황과 행위자 자신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연구, 설 명되지 않으면 안된다(Ja ck Doug la s, 1970:4 ) . 그러므로 현상학은 다른 관념론적, 에믹적 접근방법과 공통된 출발 점을 갖는다. 그러나 현상학은 많은 관념론자들이 미처 받아들일 준비 가 되지 않은 당파적 결론을 향해 거침 없이 치닫는다. 〈 생생한 경험〉 에 대한 집착에다 실증주의에 대한 공격을 합쳐, 현상학자는 관찰자와 피관찰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관찰은 그 자체가 관찰 자와 피관찰자 쌍방의 주관적 의미가 끊임 없이 〈 성 찰되 는 re fl ec t ed 〉 하 나의 생생한 경험으로서 간주된다. 게다가 해당관찰자는 자기가 참여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합의말고는 생생한 경험의 진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진리란 항상 상대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진리는 결코 한 개인의 감각상의 특징이 아니다 . 진리는 항상 공동체 성원이 갖는 지식에서 인정될 수 있다 (S il verman, 1975:7 5 ) . 진리는 언제 나 어떤 공동체의 이해체계 the sys t e m o fint e lligi b ility로서 인정된다. 진리 란 항상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그 속에 있는 것이다……(같은 책, 77 쪽) . 진리는 사회적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언뜻 보기에 대단히 합리적이며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규정된 책임과 의미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것인 가? 과학 그 자체는 분명 〈어떤 공동체의 이해체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현상학적 전략에서는 깊은 반계몽 주의적 함의를 갖는다. 현상학은 사회적 행동이란 정신현상과 행위현 상의 에믹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행위와 정신에서의 에틱적 사 건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진리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문화 이론은 연구대상자의 〈이해체계〉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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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도에서만 진리라는 명제로 환원된다. 이 점은 문화유물론이 과학 이론의 사회성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며 대립된다. 문화유물론도 과학 적 진리가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이론의 집합 이 반드시 문화마다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이론의 확실성 울 확립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과학적 관찰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 체도 현상학적 정식속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에믹적 진리는 각 문화 의 이해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에믹만이 사회문화에 관한 진리영역의 전부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에틱적 진리도 있으며 이것은 각 문화의 이해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에틱적 진리가 바뀌는 경우란 오직 과학 적 관찰자들의 공동체가 합의한 자료수집과 이론 검증과정에 부합되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다른 여러 문화관념론과 마찬가지로 문화유물론에 대립된다. 현상학은 에믹적 현상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립은 인지주의의 경우보다도 더욱 뿌리가 깊고 해결되기 어렵다. 왜 냐하면 현상학자는 에틱적 행위흐름은 실재가 아니거나 각 문화 지식체 계의 실재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내재한 것은, 인류 사회문제의 본질에 대해 끝없 는 혼란과 기만을 가져올 능력이다. 다론 관념론 전략은 빈곤, 성차 별, 기타 인간 사회생활의 주요한 딜레마의 원인을 그저 무시한다든지 잘못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현상학적 관념론은 그러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현상학은 모든 사회문화적 사건을 직접경험과 공동체적 합의의 동기 와 계획으로 환원하며 한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사회문화 체계와 그 보 편적 구성요소(예컨대 하부구조나 구조, 상부구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 기에 이른다. 많은 현상학자들은, 지배계급이나 제국주의 열강, 자본
주의, 사회주의 같은 것들도 그런 존재들을 우연히 믿게 된 참여관찰 자들을 떼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화, 적응, 착취와 같은 과정도 실재하지 않는다. 현상학자는 그러한 실체와 과정을 〈 물 상화 re ifi ca ti on 〉라고 제쳐둔다 . 개인이 서로 만나 자의적(窓 意 的) 상징 과 관습적 의미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일상의 생생한 경험만이 논할 만 한 값어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실재이다 . 사회〈과학〉의 책무는 이러한 상징과 의미를 통찰하고 해명하는 것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 댜 돈후안의 현상학 카를로스 카스타네 다 Carlos Cas tan eda 는 야퀴 Ya qu i인디 언 샤먼인 돈 후안 Don J uan 의 이른바 생생한 경험에 대한 몇 권의 저작으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 이 책들은 현상학의 반계몽주의적 귀결을 잘 보 여준다 카스타네다는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안젤레스분교 UCLA 에서 앞 서 언급한 알프레드 슈츠의 제자이며 민족방법론자인 해롤드 가핀켈 Harold G arfink el 로부터 배웠다 (UCLA 에서 카스타네다의 학위논문 심사위 원이었던 가핀켈 (G arfi nkel, 1967) 은 사회적 실재의 본질은 공동체적 합의가 일상활동에 부여하는 관습적 의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고안된 실 험들로 유명하다. 이러한 실험으로는 예컨대 학생들로 하여금 버스에 무임승 차토록 한다거나, 집에 가서 저녁식사 때 소금병을 건네주지 말도록 하는 따 위가 있다) 훌륭한 현상학 스승들로부터 자극받은 카스타네다는 서구 의 사회적 실재와는 전혀 다른 생생한 경험의 상징과 관습적 의미에 몸을 바칠 현지조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야퀴인디언은 카스타네다가 다른 문화의 〈분리된 실재〉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이국적 상황을 제공해 주었다. 카스타네다는 특히 이 문화
의 가장 이국적 측면, 즉 야퀴족 주술사와 샤먼둘의 활동과 사상을 골 라 통찰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스타네 다의 현상학적 여정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형적 문화관념론자의 정신적 상부구조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적, 에믹적 상부구조에만 전적으 로 몰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위축된 과학적으로 소망스럽지 못한 전략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반계몽주의적 전략은 아니다. 카 스타네다의 접근방법이 반계몽주의인 이유는, 그가 샤먼의 의식과 결 부된 에믹적 실재를 사용하여 과학의 토대인 인식론적 원리의 정당성 에 대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스타네다의 보고에 따르면, 야퀴족 샤먼은 하늘을 난다든지 동물 로 변신하거나 주술로서 적을 죽이며 불투명한 물체를 투시할 수 있다 고 믿는다 . 이 모두가 처음 듣는 말은 아니다 . 많은 인류학자가 샤먼 적 기행(奇行)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 그런다고 그 인류학자들이 온 나라가 알아주는 명사가 되거나 반계몽주의라 비난받은 것도 아니었 다 카스타내다의 서술이 다른 인류학자와 다른 점은, 그의 이야기가 〈내부〉로부터의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고의로 에믹과 그 자신의 주관 적 감정이 이야기를 주도하게끔 한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목적은, 독 자를 샤먼의 이해체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재란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밝히는 데 있다. 우리가 설득당하여 샤먼적 합의에 참여한다 면 샤먼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우연히 약물로 인한 환각 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것과 마찬가지다). 카스타네다의 첫번째 저서인 『돈 후안의 가르침 The Teachin g s ofD on J uan 』 가운데 사람들이 별로 읽지 않는 전문영역의 부록을 보면 가핀 켈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카스타네다는 여기서 자기가 돈 후안의 제자가 된 것은, 자기 경험의 비일상적 구성요소를 환상에서 실재로 바꾸는 타당한 합의를 찾는 길이었다고 말한다.(바꾸어 말하자면, 두사 람이 똑같은 공상fa n tasy울 품는다면 그것은 이미 공상이 아니 라는 것이다)
이들 비일상적 구성요소가 일상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에 관한 의견일치를 얻어낼 수 없었다면, 그들의 〈 지각된 실재성 realness 〉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카스타네다에게 있어 그 〈특별한 합의 consensus 〉는 주술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돈 후안의 가르침에서 특별한 합의란 비일상 적 실재의 구성요소에 대 한 암묵적이거나 맹목적인 동의를 의미하였다. …• •• 이 특별한 합의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꿈의 구성요소를 묘사해 주는 것 같은 사기나 속임수가 결코 아니었다 . 돈 후안이 제공한 특별한 합의는 체계적이었다 . … … 체계 적 합의를 얻음으로써 비일상적 실재에서 지각된 행동과 요소는 합의상의 실재로 되었다…… (Cas tan ed a, 1969:2 3 2). 결국 돈 후안이 카스타네다룰 적합한 정신상태에 던져줌으로써 30 미 터나 되는 각다귀와 사람만한 나비도 더이상 환상이 아니게 되었다 . 대신, 또 하나의 실재, 또 하나의 일상적 실재로 되었다. <‘ 일상적’ 과 비일상적'간의 구별은 나에게 무의한 것이기(무의미하게 된) 때문이다.〉 별개의 분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상하지는 않은 unord i n ary 실재 영역, 죽 〈특별한 합의에 따른 실재〉가 존재하였다(같은 책, 25~ 두). 카스타네다의 현상학적 실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돈 후안에 관한 저술에서 사용한 설명수법과,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된 그보다 더 강력한 현상학적 서술의 설명수법을 비교하고자 한 댜 그것은 일본영화의 고전 「라쇼몽(羅生門)」이다. 관객은 이 영화에 서 〈동일한〉 장면에 대한 네 가지 다른 해석을 보게된다. 주요 등장인 물은 한 남자(무사)와 그의 아내, 낯선 자(산적), 그리고 숲속에 숨어 있는 구경꾼이다. 각자는 생생한 경험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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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화면에서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다. 어떤 해석에서는 남자다운 영웅정신이 다른 해석에서는 천박한 비겁함으로, 어떤 해석에서는 정 절이 다른 해석에서는 정욕으로, 어떤 해석에서는 아량이 다른 해석에 서는 잔인함으로 되는 등이다. 각각의 해석은 사실적이며 생생한 현실 로서 전개된다 . 사건을 진짜로 나타내는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가, 또는 처음부터 실제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정은 관객에 맡긴다. 문화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 「라쇼몽」의 모순과 모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 죽 에틱적으로 보아 그 중 한 해석은 옳고 다른 것은 틀리거나, 아니면 그 해석 모두가 에틱적으로 틀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학자에게는 제 3 의 해결방법이 있다. 즉 모든 해석은 똑같이 진실이다 . 이러한 제 3 의 가능성은 현상학 전략에 서 에틱적 사건과 에믹적 사건을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 참여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자신의 이해체계 내에서 본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 나 「라쇼몽」 (또는 돈 후 안) 이 다면진실 multip le truth s 의 문제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진실된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무 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실은 합 의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점을 관객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영화제작자는 카메라가 각각의 해석에서 목격하는 것의 진실성에 관한 합의를 실제 로 얻어내고 있다. · 카메라는 유혹, 강간, 살인, 결투 등이 행해지고 있음을 생생하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들 사건은 문화유물론 전략에 서의 에틱적 사건과 유사하다. 해석이 서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각 장 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합의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 때문에 영화 제작자는 실제의 사건을 영화화하여 동일한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영화가 진실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해석이 가장 정확한지, 아니
면 그 모든 해석이 똑같이 허위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속임수라든지 능력부족의 경우가 아니라면, 카메라는 결코 그 해석 모두를 똑같이 진실된 것으로 보여줄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을 영화로 표현할 경우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 선택이 작 용하며, 생생 한 장면 scene 을 해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화면 pict u re 울 해석하는 경우에도 한 사람의 총체적인 지각과 인식의 틀이 작용한 다는 점을 나는 물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장면에 대한 모순된 해석들 이 모두 똑같이 진실일 수 있다는 반계몽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장면에 관한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진상을 파악해야 할 필요는 없 다 여기에 내포된 오류는, 1 장에서 논한 경험적 확실성 탐구에서 나 타난 오류의 또 다른 모습이다 .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 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똑같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적 관 찰자는 명료하게 조작화된 조건 아래 기록용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일 어난 일의 에틱적 본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절대적인 궁극적 진상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지 모르지만 말이다. 문화유물론자 는 이러한 에틱적 실재에 점차 근접해 간다. 현상학은 점차 멀어져 간 다. 다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샤먼적 합의라는 또 다른 실재를 카스타내다가 능란하게 제시한 것 에 대해 누구라도 이의롤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샤먼적 의식을 키워나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신비화하려 한 찰 못된 시도 때문에 샤먼세계의 에믹에 보다 근접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손상되었다. 실상 카스타네다의 저술에서 제시된 그의 경험에는 인 물, 사건, 시간, 장소 등의 에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
후안의 존재여부에 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 카스타네다는 이러 한 의 문을 털어 버 리 려 는 아무런 노력 도 하지 않았다 (T i me, 1973; Ha rris, 1974:2 4 6ff ; Beals, 1978; New West, 1979 년 1 월 '29일) . 앞서 나온 저 작과 뒤에 나온 저작 간에 연대가 일치하지 않는 것, 야퀴어휘가 없는 것, 카스타네다의 환각체험과 샤머니즘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체험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 전처, 친구, 동료들의 증언, UCLA 의 박 사논문 심사위원회를 속였다는 비난에 대해 그가 응수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사실들은 카스타네다가 정말로 돈 후안의 제자였을 가능 성 을 극히 희 박하게 만드는 것 이 다 (De Mille, 1976) . 그러 나 이 런 말을 한다 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샤머니즘에 대한 카스타네다의 지식 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샤먼적 의식에 관한 그 의 생생한 서술이 다른 문제점을 벌충할 만한 값어치조차 없다고 주장 하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카스타네다는 샤먼행위에 대해 문헌상의 지 식뿐만 아니라 직접경험에서 얻은 많은 지식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는 독창적인 효율적 방식으로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 문제점은, 에틱적 맥락 없이는 누구의 이해체계가 제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카스타네다가 야퀴인디언 샤먼 중 누구와도 면담한 적이 없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의 샤먼체험이 진짜처 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샤먼적 자질이나 문재(文才), 상상 력 덕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스타네다가 이러한 억측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아무런 관심 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찬미자 중 많은 이들은 돈 후안 이야기 가 사실이냐 허구냐가 과연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 게 되었다. 데이비드 실버만 교수 (Dav i d Sil ver ma n, 1975: xi)는 UCLA 의 사회학과에서 강연하면서 이 문제를 별 부담 없이 다루고 있다. 〈카스 타네다가 보고한 ‘사건’ 모두가 또는 그 중 어떤 것이 정말로 ‘일어났 는지’의 여부는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레비스트
로스에게 〈신화에 관한 (그의) 책 자체가 일종의 신화〉(이 책 235 쪽)라 해도 상관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레비스트로스의 경우 사실이냐, 허 구냐 하는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근거로서 자기자신의 정신 은 어떤 인디언의 정신과도 똑같이 활동한다는 확신을 내세운다 . 실버 만의 경우, 현상학적 보고는 모두 그 자체로서 홍미 있다는 점에서 자 신의 무관심을 합리화한다. 카스타네다의 저작은 현상학적 보고 또는 〈텍스트〉이다. 진리란 항상 이해체계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 한 〈텍스트〉에는 언제나 〈꾸며낸〉 상상적 내지 허구적 요소가 있기 마 련이다 실버만은 〈창작이 아닌 텍스트가 있을까?〉라고 묻는다. 소설가이자 문학평 론가인 로날드 수크닉 Ronald Suke ni ck 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 또는 이야기의 이야기라고 본다 . 이야기라는 것은 〈진실도 허위도 아니며, 오직 설득력 있든지 아니면 리 얼하지 않을 뿐이다 . >선 (禪), 사자의 서 Book of the Dead
타네다의 찬미자이다)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로 되돌려 놓는다. 수크닉 에 대한 반론은 페이어벤드에 대한 반론과 마찬가지로 지적 부분과 도 덕적 부분의 두 측면에서 제기된다 . 먼저 지적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수크닉은 실재에 대한 해석이 모두 허구라고 진정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그는 실재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석도 허구라고 믿는 셈이 된 다 . 실재에 대해 언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이 허구 라고 그가 믿는다면, 어떤 것에 관해서든 그런 사람을 믿을 사람은 얼 간이 뿐일 것이다. 현상학이 내포하는 지적 반계몽주의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덕 적 불투명성이다. 도덕이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도덕적 판단이라도 그 절대적 전제는 누가 무 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나롤 확인하는 일이다 . 사실은 모두 허구이며 허구는 모두 사실이라는 주의주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주의주장이다. 그러한 주의주장은 공격자와 피습자 고문을 가하는 자 와 당하는 자, 살인자와 피살자를 섞어 버린다. 다카우의 유태인수용 소에서는 나치친위대의 이야기도, 수감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베트 남 밀라이촌에서는 캘리중위의 이야기도, 무릎 꿇고 비는 어머니의 이 야기도 있었다. 켄트주에는 주방위군의 이야기도, 백오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등 뒤로 총 맞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도덕적 백치만이 이 이야기들이 모두 똑같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할 것이다.
제 11 장 반계몽주의 445
급전주의로서의 반계몽주의 역사상 일어난 일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그러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구별하지 않는 전략은, 자기들의 에틱적 실행 에 대해 숨겨야 할 것이 가장 많은 계급과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할 뿐 이다 . 그러나 수많은 현상학 추종자들은 우선 현상학적 상대주의를 급 진적 개혁과 해방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한다. 캘 리포니아의 현상학자들은 1960 년대에 자기들을 사회학적 〈지하조직 〉 의 구성 원이 라고 생 각하기 까지 했다(Ja ck Doug la s, 1970:3 2 fn.3 9 ) . 그들은 현 상학은 실증주의야말로 〈신의 진리〉라는 주장에 대해 도전하기 때문 에, 현상학을 급진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현상학은 기존체제가 주장 하는 과학적 〈절대주의적〉 객관성의 위상을 단지 여러 자의적인 주관 적 경험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현상학은 또 사회과학자들의 가치판단이 담긴 전제, 독단적 설문지와 조사를 폭로 함으로써 가치자유의 과학이라는 신화를 부순다. 엉터리 테크노크래트 들이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비정하게도 유형, 항목, 범주 에 쑤셔넣지만, 현상학은 피관찰자들을 그러한 유형 , 항목, 범주로부 터 해방시킨다 . 그러므로 현상황에 불만인, 그리고 억눌린 소수집단, 젊 은이, 제 3 세계의 열망에 공감하는 수많은 인류학자들에게 현상학은 매 력적이다. 그러한 인류학자들에게 현상학은 대기업중심의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테크노크래트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이다. 합리적, 학문적, 경 험적, 객관적인 지식은 적을 상징한다 . 과학이란 인간성에 기여하는 지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분쇄되지 않으면 안 될 자본주의 장치이다 (Paul and Rabin o w, 1976) . 이러한 러다이트 Ludd it e® 적 충동의 좋은 예는 인류학자 커트 월프의 ®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1811-16) 기계의 사용이 고용감소를 가져온다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 수공업노동자.
묵시록적 저작 (K urt Wolff, 1972 : 113) 에서 찾을 수 있다 . 월프에 따르 면, 〈 과학과 기술의 위대한 발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이용하 어·…·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통제, 조작, 착취하게끔 해 왔다.〉 그러므로 인류학자는 〈젊은 남녀-히피-화동fl owerc hi ldren@ 이 ‘사랑’ 이 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맞서는……거의 본능적인 노력〉과 〈그 외의 우 리사회에 대한 주요 비판집단인 전투적인 흑인들과 제 3 세계 대표자들〉 에 동참해야 한다(같은 책, 115 쪽). 월프에 따르면, 이 두 집단은……우리가 역사에 참여하며, 원초적인 무지 속에서가 아 니라 지식을 갖고 가치, 마나 mana® , 힘, 은혜, 영혼p neuma 울 인식할 수 있다는 희 망을 준다(같은 책, 115 쪽) . 월프의 논문에는 강한 사명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환상의 느낌이 더 강하다. 이 동맹(히피, 흑인, 제 3 세계 비판자, 급진적 인류학자), 죽 〈우리〉는 역사의 선구자이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가치를 퍼뜨려야 하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폭력 만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선구자, 죽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 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월프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급진적이기도 하며 인류학적이 ® 히피족의 일 부류. 사랑, 평화 둥 이상적 가치관을 주창하며 꽃을 바치던 행위 에서 나온 말. ®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일대의 원주민들이 물건이나 사람에게 내재한다고 믿는 비인격적, 초자연적 힘 .
기도 하다는 그의 확신을 혼들지는 못한다 . 무지는, 미래의 언젠가 지 식을 통해 얻게 될 구원을 어쩐지 미리 예견해 주는 것처럼 생각된다 . 월프는 현재의 정치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면서 도, <‘ 기 존관념을 최대한 유예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_一그것이 ‘무엇이든 ' 간에一 ― 를 아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분석은 〈정 치 이전p re p o liti cal 〉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다 움과 같은 선언을 한다 . 〈비판적 정신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 즉 모든 장소의 우리는 뭉치지 않으면 안된다 . 우리는 우리의 목숨 외에는 ‘아 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115 쪽). 월프는 히피, 흑인 , 쿠바인, 중국인, 아메리카 인디언, 급진적 인류학자가 서로 팔짱울 끼고 미래를 향하여 시가지를 행진하는 모습 을 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적 없이 텅 빈 거리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는 개의치 않으면서 . 촛불을불어 끄다 급진적 인류학자들은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회과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회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당화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인류학자가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디에서 나 진리를 추구하는 객관적 사회과학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들은 무 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제 3 세계 비평가들은 인류 학자는 구미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앞잡이라고 답한다 . 미국 인류학자 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 한 일 (Wolf and Jorg e n sen, 1970; Berreman et al., 1968; Goug h, 1973 참조) 이나 제 3 세계인 스스로가 인류학 연구결과에 항의한다는 현실 (Ma gu-
bane, 1971; Coop er , 1973; Delori a, 1969; Wi llis, 1972 참조)에 비추어 보 면, 수많은 인류학자가 자본주의와 서구 식민주의의 착취와 억압적 측 면에 직간집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따라서 현 상학에 경도된 급진주의자인 반실증주의자들에게 선택이란 극히 한정 된 것처럼 생각된다. 즉 억압자나 착취자, 스파이가 되든지, 아니면 해방을 위한 투쟁의 동지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전자는 〈문제의 일부〉이며 후자는 〈해결의 일부〉이다 . 왜냐하면 많은 피지배사회가 인류학자 자체를 해방자가 아니라 억압자 로, 계몽가가 아니라 착취자로, 과학자가 아니라 스파이로, 해결의 일부 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로 보기 시작할 때, 개인으로서의 인류학자는 스스 로 부활할 수 있는 지침을 찾으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Oemmer, 1972:2 4 4). 일부 급진적 인류학자들은 실상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는 셈 이다 즉 자기가 한 선택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려 하지 말 고, 또는 그러한 작업에 개의치 말고, 자기가 연구하는 사람들의 동지 가 되어 일체가 되라는 것이다 . 커트 월프와 같은 열광적인 반문화 추 종자들은 심지어, 인류학자는 객관적이 아니라 〈본능적〉인 참여를 함 으로써 지구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할 법하다 . 마치 더 많은 사람들이 편협한 인종적, 민족주의적 자화상 sel f-im a g e 을 추구하여 적 당하게 전투적 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곧 분쟁이 적어질 것처럼 말이다 . 그러나 선택이 그처럼 꼭 한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 〈완전한〉 객관 성이란 도깨비불 같은 것이다. 「라쇼몽」 문제에 완벽한 해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간을 주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밀한 정치적 중립상 태를 획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과학 대부분이 농민과 소수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자본가나 제국주의자의 이익을 편들었다는 것은 부끄럽
게도 사실이다 . 그러나 나는, 인류학자들이 지나치리만치 객관적이려 고 노력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 「라쇼몽」 문제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편견이라는 문 제에 대한 해답은, 과학적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으로 됨으로써 주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 는 데 있다 . 현상학적 반계몽주의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성이란 조 금 있는 것보다는 전혀 없는 쪽이 낫다고 믿게 할 것이다. 그들은 촛 불을 불어 끄고 어둠을 찬양한다. 성찰적 반계몽주의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를 편협하게 해석한 다음 그 잘못된 점을 지적 하는 것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예를 들면 로버 트 숄트 (Robe rt Scholle, 1972 : 435) 는,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에는 〈전적 으로 가치로부터 자유롭고 문화에 구속되지 않을 희망〉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학주의를 〈순진하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단순히 은폐하든지, 아니면 부지중에 반동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대안은 무엇인 가? 숄트는 그것을 〈성찰적이며 비판적인〉 인류학이라고 말한다. 이것 온무엇을뜻하는가? 이것은 인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단계에 근본적 성찰과 인식론 적 명시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책, 441 쪽). 근사하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연구전략을 정의하고 평 가하는 데는 소용이 없다. 숄트가 성찰적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의
〈성찰〉은 더욱 흐려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학적 연구는 〈근본 적으로 맥락에 의존하며, 원래 변증법적이며, 진실로 비교적이며…… 확고한 동기가 있고……규범적이며……평가하며……해방하는〉 것이라 야 한다(같은 책, 437 쪽). 현상학자처럼 숄트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우주의 다른 모든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다양한 관습적인 서술이나 정의, 또는 일반화된 예로의 환원에 의해서가 아니라……항복과 포획, 또는 발명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Wolff -S cholte , 1972 :4 38 에서 재인용) . 그러나 숄트는 완전히 현상학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세계상에서 한 발 물러선다. 성찰과 비판이 인류학의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한다. 인류학적 활동의 패러다임적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여전히 우 리에게 중요한 민족지적 정보와 의미있는 민족지적 일반화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성찰과 비판의 자세는 포괄적 인류학의 필요조건이지만 충 분조건은 아니 다(같은 책, 443 쪽) . 과학주의의 객관성이란 숄트에게는 금물이다. 따라서 곧바로 명백하 게 되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전략적 원리를 갖고 활동하는 여러 인 류학자의 성찰과 비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가 객관적으로 아니면 분명하게라도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 가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는 인간미 있는, 그리고 해방울 위한 원리와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롤 아직 알지 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적 분화와 차별화의 과정 자체는 결정적 판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 어떻든 그런 것을 발견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류학적 실천의 규범적 해방적 관심사 속에서 그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련다. 죽 인류학적 활동이 적절한 〈 생명유지 〉 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위배하는가 또는 지지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 를 어느 정도까지 억누르는가 또는 실현하는가하는 관심사에서 그것을 추 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려운 주장이라는 점을 나는 통감한다. 〈나는 또한 이러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에 대 해 만족할 만한 아무런 실질적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다 〉 (같은 책, 446 쪽, 강조부분은 인용자 추가) . 내가 앙심을 품고 그가 자인한 부분만을 문맥에서 떼어내 강조한다 고 상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같은 논문의 결론부를 인용하기로 하 자. 자성적아며 비판적인 인류학의 규범적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 … 앞 서 말했돗이 나에게는 만족할 만한 아무런 해답이 없다(같은 책, 449 쪽). 숄트는 우리가 자성적이며 비판적인 인류학 원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비록 무엇이 그러한 원리인지 그 자신도 모르 지만. 반계몽주의로서의 실천 실증주의적 부르주아과학의 진리 생산장치를 박살내는 데 앞장선 반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인류학자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성찰적, 비판
적, 변증법적, 급진적 활동을 정의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과 원리를 이용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성찰적, 비판적 학문 도 과학 그 자체, 달리 말하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전혀 작동할 수 없도록 된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된 부르주 아 진리 생산기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윤리적, 미적 동지의식도 순전히 사리사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또는 더 나쁘게는 단지 비합리적 편애의 문제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계몽주의의 가장 나쁜 모습은 이 른바 〈실천 p r axi s 〉이 라는 변증법적 혼합의 이 름으로 이 러 한 모든 선택을 에워싸려는 시도에서부터 생긴다. 스탠리 다이어몬드 (St an ley Dia m ond, 1972 :42 6) 의 말을 인용해 보자. 인간연구는 자기사회나 다른 사회에서 문명이 객관화시킨 인간상에 맞 서 투쟁함으로써만이 명확히 재구성될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하는 인류학 자는 전통적으로 연구의 〈대상〉이었던 대다수의 인간, 특히 농민과 미개 인이 이제 우리시대 혁명극의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는 투쟁의 현장에 눈 을 돌리려고 결심할 것이다. 이들 인류학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1) 민 족해방 · …·과 (2)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의 동지임을 선언하려 할 것이다 . 그들에게 현지조사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류학자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아마도 혁명적인 상황에 서 〈조사〉를 위해서가 아닌 배우기 위한 아마추어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 나는 이것을 반계몽주의적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민족해방〉과 〈사 회주의〉도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 죽 합리적 참여를 위한 전제조 건으로서 과학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 댜 충분히 객관화되지 않은 정의에서라면, 피압박 농민이나 미개인만
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도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 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 반계몽주의는, 민족해방이 반드시 사회주 의로 인도하지 않으며 사회주의가 반드시 민족해방으로 인도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교묘한 말로 얼버무린다. 더욱이 반계몽주의는 혁명극에 는 항상 두 편(오직 두 편만), 죽 해방자와 억압자라는 두 편이 있는 것 처럼 다룬다. 이 점은 특히 다이어몬드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는 나이 지리아로부터 이탈하려 한 이보 Ibo 족(분리주의국가 비아프라의 지배적 민 족분파)을 지지한 동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다이어몬드 (D i amond 1970:25-26) 에 따르면, 이보족은 나이지리아 〈북부체제〉의 〈희생자〉인 반면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침략자〉였다 . 기독교도인 이보족은 순수 하게 나이지리아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 만, 회교가 지배적인 복부는 오직 이보족을 파괴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내걸어 〈현혹적 힘〉을 얻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허구적인 나이지리아 국가정체성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최하층민인 이보족이다. 그 러나 침략자들이 말하는 통일이란 거의 언제나 허구다. 희생자들이야말로 사건의 진정한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다. 연방정부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채 성숙하지 못한 나이지리아 통일론자인 이보족을 공격하였다. 그럼으로써 연방정부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힘을 만들어 내었다. 그 힘 은, 희생자들이 생각해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한 신념에 대해 분개한 침략자의 힘이다 . 나는 다이어몬드가 인류학자로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 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나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모잠비크에서 현 지조사하고 나서 모잠비크 해방전선 FRELIMO 을 위해 비슷한 선언문 (H arri s, 1972) 을 낸 적이 있다) 내가 문제로 삼는 것은, 객관적 진리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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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가 아니라 변증법적 실천의 이름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전( 誤傳 )된 사실과 잘못된 이론이 특정의 정치 적 주장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경우, 보다 객관적 지식과 보다 나은 이론을 갖고 있는 인류학자가 자신의 견해를 알리는 것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류학자가 이런 방식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문제를 대단 히 신중하게 〈객관화〉(죽 문제당사자들을 객관화한다는 것)할 것을 전제 로 한다. 에틱적 관계를 평가하며 그것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에믹으 로부터 구별하려는 총체적 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데에 얼마나 충실 하든 그것은 동학의 인류학자들을 배신하는 일이다. 다이어몬드는 비아프라전쟁이 터지기 전 서부나이지리아에서 벌어 진 반역죄재판에 대해 그가 내린 해석 때문에 여러 나이지리아인과 논 쟁에 휩쓸렀다. 그의 반대 편 사람들이 비난하는 점은, 그가 특히 〈 미리 짜 놓은 틀에 맞추어 진리를 왜곡하며……교묘하게 역사를 반증 하려 하며……객관적인 학자로 신뢰할 수 없으며……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못한다〉 (Anekwe, 1967) 는 점, 그리고 〈……사태의 진상에 대해 지독히 무지하며……파렴치한 정치앞잡이이며……거짓의 교수이 며……인류학자라고 주장할 가치가 없다〉 (An yi ans, 1967) 는 점 등이다. 여 기 에 대 해 다이 어 몬드 (D i amon d, 1967 : 55) 는 이 러 한 공격 의 〈오해, 부 적절, 왜곡, 부정확함은 너무나 뚜렷하다〉고 반박하였다. 다이어몬드 가 실제로 진지하게 그 재판의 역사에 대한 관례적인 〈객관적〉 견해롤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 그러나 다이어몬드 자신이 궤도를 벗어나 과학적 인류학의 진리가 실천에서는 ―죽 〈인간의 지식 및 행동에서는〉 (D i amon d, 1972:426) ――부정된다 고 주장함으로써, 그런 일에 대해 객관적이고자 하는 노력이 가치 있 다고 믿는 우리의 확신을 혼들어 버린 것은 분명하다. 객관성을 지지 하지 않는 학자의 객관성을 믿는 것은 지적 피학 masoc hi sm 행위다.
최근 〈진리의 문제는……사실의 제시를 초월한다……〉고 말한 사람은 다이어몬드(같은 책 , 4 13 쪽) 자신이며 아네퀘 Anekwe 나 애니언스 An yi ans 가 아니댜 또 〈 민족학에서의 어떠한 시도도, 요컨대 허구, 즉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같은 책)라고 같은 장의 말미에 서 되풀이한 사람도 다이어몬드 자신이지 그의 비판자들이 아니었다. 이제 이 두 가지 발언을 과학적 객관성의 논리-경험적 의미와 조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어떤 패러다임의 뒷받침을 받아 수집된 사실은 다른 패러다임의 뒷받침을 받아 수집된 사실보다 더 큰 이론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 진리는 사실의 제시를 〈분명히〉 능가한다 . 또 이 론이란 개별성을 희생하고 일반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민족학은 〈 현 실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러나 나로서는 과학적 인식론의 뒷 받침을 받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한편으 로는 상대주의적 무정부상태를, 다론 한편으로는 자민족 중심주의, 민 족주의,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변호를 펼칠 뜻이 없다. 〈역사적 규모의 영리행위〉 반계몽주의는 이 장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보편적인 전 략적 활동이다. 강력한 반계몽주의적 조류는 앞에서 다룬 수많은 다른 전략에서도 호르고 있다 . 실증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자, 구조주 의자, 구조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격은 그것에 대한 현상학자들의 공격과 궤롤 같이 한다 . 그들은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전적인 상대주 의, 그리고 분석되지 않은 실천 unanal y zed p r axi s 을 거리낌없이 옹호하 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화과학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데 이 바지하고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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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화유물론과 통하는 원리나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모두 반계 몽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제시 된 논의의 일반적 성격, 특히 그 압도적인 부정성이야말로 수많은 새 로운 마르크스주의자와 구조주의자들을 반계몽주의 진영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문화유물 론에 대한 마셜 살린즈 입장의 결론적 논평을 예로 들어 보자. 살린즈 (Sahl i ns , 1978) 는 문화유물론의 〈전반적 견해〉가, 〈문화는 역 사적 규모의 영 리 행 위 busin e ss on _the scale of h i s t o ry〉라는 부르주아적 자민족 중심개념과 같다고 본다 . 그는 그 논거를 문화유물론은 제 활 동의 상대적 비용 및 이득에 비추어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는 사실 에서 찾는다. 살린즈의 〈고정관념〉으로는, 비용과 이득 cos ts andbenefi ts 은 〈 이 윤 pro fi t> 및 〈손실 loss 〉 과 똑같은 말이 며 따라서 자본주의 의 형 식범주에 맞춰 경제화된 문화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8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재론자와 형식론자 간의 논쟁에서 그가 실재론의 입장을 옹호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다시피(이 책 327 쪽) 문화유물론의 인식론적 입장은 그 논쟁의 어느 편과도 일치 하지 않는다. 문화유물론이 말하는 비용과 이득은 이 책 94- 95 쪽에서 제시된 생물수심리적 상수와 관련하여 본 새로운 대안의 에틱적-행위적 비용과 에틱적-행위적 이득이다 . 이러한 비용과 이득을 정확하게 양적 으로 꾸려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사망율 증감,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 질병 발생률, 산출량에 대한 노동투입량의 비율, 기타의 에너 지 수지, 영아사망자 수, 전쟁사상자 수, 기타 많은 에틱적-행위적 지 표와 같은 척도에 의해 대략의 근사치는 얻을 수 있다. 이들 에틱적 비용과 이득은, 화폐로 측정된 이윤과 손실이라는 가격시장의 계량경 제학적 개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범주이다 . 이들은 대단히 광범한 관 심사, 죽 모든 인간과 모든 문화가 경험하는 하부구조적 문제를 다소 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과제와 연관된 개념이다. 생산과 재생산문
제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방법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 화유물론자를 부르주아형식론자라 부를 수 있다면, 살린즈는 마르크스 와 엥겔스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실제 살린즈의 분석 에서는, 인간복지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적 조건에 활발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모두 〈서구적인 영리행위 정신〉 1) 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 . 동 양이든 서양이든 이러한 구별은 바지니스맨에게 별로 가당치 않다 . 〈약간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살린즈는 물질적 비용이득 분석에 근거한 문화과학의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대한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나아가 문 화유물론이 특정 문제 를 설명 하기 위 해 최 적 화원리 opt imizi n g princ ip le s 를 적용하는 방식도 잘못 전달하고 있다. 살린즈의 설명을 듣다보면, 문 화유물론은 새로운 대안이 어떤 사회에서나 역사상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것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그 비용과 이 득을 다룬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물론의 전체 이론은 진화론적이다. 개별적인 생산강화와 자원고갈을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과정으로 간주하며, 특정의 최적화 대안은 그 과정 의 일정부문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살린즈는 문화유물론 이론의 진화론적 맥락을 무시한 결과 아스텍의 식인풍습에 관한 문화유물론적 설명 (Harner, 1977 에서 처음 제시됨)을 잘 못 서술하고 있다. 살린즈에 따르면 이 이론에 대해 내가 내린 해석의 요점 (Ha rris, 1977a) 은, 아스텍족은 요컨대 〈약간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1) 폴과 라비노우 (PaulandRab i now, 1976) 도 실제의 세속적인 비용과 이득에 관심 울 쏟는 것은 〈부르주아적 합리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실제적이 아닌, 비 합리적인 쪽을 선호한다 .
사람을 먹었다는 것이다. 하너도 나도 식인풍습은 아스텍족이 멕시코 협곡에 도래하기 전부터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전쟁포로를 소규모의례에서 공희의 일부로서 바 치는 행위는 추장제사회에서는 양반구(兩半球) 모두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살린즈는 이 점을 빼놓았다. 우리 는 또한 국가가 발달하면서 인신공희을 줄이거나 없애고 동물로 대체 하였다는 것, 그리고 전쟁포로를 먹는 관행을 어김없이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성공한 팽창주의국가들이 세계종 교를 채택하는 일반적 경향의 일부였다고 설명하였다. 앞에서 말했듯 이 (이 책 158 쪽), 국가는 이 러 한 종교 덕분으로 패전자들을 농민, 농 뇨 또는 노예로서 승전자의 정치경제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그러나 아스텍족의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아스텍족의 경우에만 국가 자체가 예 전의 인신공희 과 식 인 문화복합 cann i ba li sm com p lex 울 이 어 받고, 그것을 종교의례의 주된 초점으로 삼았다. 아스텍족은 더욱 강 대해진 후에도 적을 잡아먹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잡 아먹었다 . 1487 년에는 아스텍왕국의 주 신전에 바치기 위해 나홀 동안 적어도 2 만 명의 포로를 제물로 삼았다. 아스텍왕국의 수도인 테노치 티틀란 Tenoch titl an 에서는 16 세기 초까지 매년 적어도 1 만 5 천에서 2 만 명 정도를 잡아먹었다 (Harner, 1977:1 1 9). 테노치티틀란에서는 희생자의 뇌를 빼먹고 난 후 그 두개골을 전시용 선반에 얹어두었다. 덕분에 헤 르난도 코르테스 Hernando Co rt es 가 이끈 탐험대원들은 한 무리의 희 생 자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136,000 개의 두개골이 있 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두개(頭蓋)와 턱뼈로만 이루어진 두 개의 높 온 탑에 쌓인 또 다른 희생자 무리의 두개골 수는 셀 수 없었다(같은 책, 112 쪽). 이 식인 문화복합의 규모는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의 어떠한 식인 문 화복합과 비교해 보아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아스텍족의 사례는
제 11 장 반계몽주의 @
독특한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살린즈는 아스텍 식인 문화복합을 오세아니아나 다른 지역의 전국가사회에서 발 견되는 소규모의 의례적 식인풍습 사례와 함께 뭉뚱그려 취급하려 한 다 그는 아스텍족의 특수한 식인풍습을 설명한다는 문제를 식인풍습 일반을 설명하는 문제로 왜곡한다 . 설명되어야 할 것은, 왜 아스텍족 이 식인족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들은 여전히 식인족으로 남게 되 었는가하는문제이다. 그러면 왜 아스텍족은 독특하였던가? 하너에 따르면 아스텍족이 식 인풍습을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멕시코협곡의 동물자원이 유별나게 고 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천 년에 걸친 생산강화와 인구증가의 결 과, 멕시코 중부고지에는 일인당 연간 필요한 동물단백질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사육가능한 초식동물, 돼지, 야생조, 물고기, 발굽동물이 드물 게 되 었다 (Sanders, Santl ey , and Parsons, 1979) . 소, 양, 염 소, 말, 돼 지, 기니 피그gui nea pig, 라마 llama ® 나 알파카 al p aka 는 없었다. 몇 안되는 가축이나 새, 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부족분을 보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이 키울 수도 없었다. 인구가 조밀한 다른 모든 고대 국가 __ 페루의 잉카제국도 포함해서-에는 여러 종류의 가축화된 초식동물이 있어 식육 또는 밀크, 치즈와 같은 다른 동물단백질을 얻 는 데 널리 이용되었다. 여기는 동물단백질원과 식물단백질원 각각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이점에 대해 길게 논의할 자리가 아니다. 단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 유나 식육같은 동물단백질원이 식물단백질원보다 보편적으로 높이 평 가된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동물단백질원은 종교적 재분배, 명예 찬양 축제, 상류계급의 식단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댜(채식주의의 세계적 중심인 힌두인도는 세계최대의 우유 및 유가공품 소비 ®아메리카낙타.
국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백질은 정상적인 신체기 능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부상에서 회복되는 데 필수적 이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인체는 20 종의 아미노산울 필요로 한 댜 인체는 이 중 8, 9 종은 합성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이른바 필수아 미노산이댜 이들 필수성분을 식물에서 얻으려면 끼니마다 균형을 잘 맞 춘 대량의 식물성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 . 그러나 식육, 달걀, 기 타의 동물단백질은 조금을 먹더라도 균형잡힌 필수아미노산울 제공한 다 . 따라서 세계적으로 널리 동물단백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문화와 영양상의 적응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동물단백질 섭취량을 최 대화하려 하지 않는 인구집단은 모두 주위사람들에 비해 체격이 작고 건강치 못하며 질병이나 전상(戰 傷 )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늦울 것 이 다 (Sc rim shaw, 1977) . 마이클 하너와 나는, 동물단백질 자원이 유별나게 심하게 고갈되었 기 때문예 아스텍왕국의 지배계급은 인육소비를 금지한다든지 인육을 전장에서의 충성과 용맹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폐지하기가 특히 어려웠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전쟁포로를 농노나 노예로 이용 하기 보다는 제물로 재분배하여 먹어치우는 쪽이 지배계급에게는 훨씬 유리하였다 .2) 그러므로 아스텍족에게 식인관습은 억제하기 어려운 성 찬으로 남았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성직자체제는 의례상의 포로도살과 인육재분배를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쪽으로 기울었다 . 아스텍왕국의 지 배계급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의 어떤 정부와도 달리 영토확장을 위 2) 살린즈가 지적하듯이 아스텍족이 때로는 포로를 잡아먹기 전에 살찌웠다는 것 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스텍족이 최종적으로 자원을 잘못 운용했 다는 것은 아니다 .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제물을 살찌우 기 위해서지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또 제물의 〈몸뚱이〉를 동물원에서 키 우는 동물의 먹이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뼈에 아직 살이 붙어 있었는 지, 또 동물원의 육식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스텍왕국 지배계급이 즐긴 다른 오 락들과 상충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해서가 아니라 식용포로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전쟁을 벌였다 . 이상 온 모두 사람을 요리하는 것이 콩을 먹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아스텍 족은 〈약간의 고기를 얻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는 살린즈가 꾸며낸 경 제학적 우화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 결정적인 최적화비용과 이득이 란, 두 개의 단백질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한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진화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극도로 고갈된 생활환경에 처한 지배계급이 정 치적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몇 개의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 는 문제와도 결부된 것이다. 살린즈의 아스텍 무릉도원 이상의 이론은 멕시코협곡이 유별나게 피폐한 생활환경이었다는 주 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살린즈는 이 주장을 배척할 뿐만 아니 라, 멕시코협곡은 진정한 단백질낙원이었다고 말한다 . 〈집약농업을 행 한 이 반구(半球)의 모든 민족 중에서 아스텍족이 아마도 최대의 천연 단백질 자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 최대의 〈천연 〉자원을 언급한 이 발언에서 감춰진 것은, 아스텍왕국은 양반구의 모 든 고대국가를 통틀어 〈가축화된〉 단백질자원을 가장 적게 갖고 있었 다는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조밀 하게 도시화된 인구집단 바로 근처에서 수렵과 내수면 어로활동이 높 은 수준으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또 평범한 상식에 비춰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평방마일당 2-3 인 이하의 인구밀도를 지닌 촌락단계의 사회에서조차, 대단찮은 수준 의 일인당 동물단백질 섭취량(예컨대 현재 미국인들 섭취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30 그램 정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예비지역이 필요하였 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멕시코협곡에 살았던 150 만 명이 수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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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엄청난 식육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살린즈의 주장은 뉴욕시가 캐츠 킬 Ca t s ki lls ® 에서 잡은 사슴으로 식육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샌더스W. Sanders, 샌틀리 R.Sa ntl e y, 파슨즈J. Parsons 는 기원전 1500 년부터 기원후 1500 년까지의 기간에 멕시코협곡에서의 남획과 동물자 원 고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연구하였다 . 그들의 추 산에 따르면, 이 기간 초에는 사슴고기가 식사 칼로리의 13 .5%를 제공 하였다. 아스텍왕국 시대에는 〈남획이 극심해져〉 사슴고기로부터는 겨 우 0 . 1% 만의 칼로리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야생동물 모두에서 얻는 식육이 전부해서 연간 필수(칼로리)량의 0.3% 를 넘을 수 없었다〉 이것 온 일인당 매일 0.6 그램의 단백질이라는 말이 된다 .3 ) 멕시코협곡에 있는 호수에서 연간 일인당 상당량의 어류단백질을 얻 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스페인인들이 오기 전 이 호수들의 대부분은 깊이가 평균 1 미터도 못되는 늪이었다. 산맥 의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물은 염도가 높아 마실 수 없었고, 건기에는 증발하여 수면적이 현저히 줄었다. 호수에는 조류( 漢 類)가 번성하여 아 스텍인들은 그것으로 유명한 〈찌끼케이크 scumcake 〉를 만들었다. 조류 가 번성했다는 자체가 호수에 고기가 풍부했을 가능성과 모순된다. 찰 스 깁 슨 (Charles Gib s on, 1964:340) 에 따르면, 17 세 기 초 가장 생산성 이 높은 두 호수에서 백만 마리 이상의 고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길어야 20 센티 정도이며 대부분은 그보다 더 작았다. 16 세기 초의 경우 이 숫 자를 세 배로 한다 하더라도 통틀어 연간 일인당 청어 두 마리꼴 또는 연간 일인당 0 .1 2 그램의 단백질에 해당한다. 다음은 물새 차례다 . 살린즈는 〈수백만 마리의 오리〉가 있었다고 말 한다 깁슨(같은 책, 343 쪽)은 1 앙1 ] 기에는 연간 약 백만 마리의 오리를 ® 뉴욕주 동부에 있는 산맥. 3) 일인당 2 천 칼로리, 살코기 1 그램당 2 칼로리, 살코기 1 그램당 단백질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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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으리라 추산한다. 이 수치는 멕시코협곡의 인구가 아스텍시대보다 훨씬 적을 때 총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깁슨이 추산한 총계를 최대 치로 간주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스텍족 일 인당 년간 4 분의 3 마리가 채 못되는 오리를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된 댜 털 벗긴 오리 무게를 후하게 잡아 마리당 2 킬로그램이라 하면 일 인당 매일 1. 0 그램의 단백질이 돌아가는 셈이 된다 . 그러나 살린즈가 말하는 아스텍 무릉도원의 진짜 값어치는 무척추동 물에 있다 . 살린즈는 그 땅에는 작은 〈야생동물〉, 즉 〈반시류(半趙流) 곤충, 구더기, 지렁이〉가 〈득실거렸다〉고 쓰고 있다 . 또 살린즈는 내 가 부르주아적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 비서구인에게 그러한 〈작 은 동물〉이 맛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맛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조밀하게 도시화된 인구집단에 상당한 양의 동물단백질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작고 홑어져 살며 영양가 낮은 무척추동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식육과 물고기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꿀벌레큰나방과 달팽이를 한입 넣어 그 얼얼함을 맛보는 것과, 그런 음식을 동물의 고기를 얻는 제일 원천으로 삼는 것 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보통 물고기와 새로 하여금 벌레 를 잡아먹도록 하며, 자기들은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는다. 아스텍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벌레를 더 많이 먹었다는 사실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지각있는 결론은, 그들은 물고기와 새를 거의 다 먹어치웠 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까지도 먹었다는 것이다. 살린즈는 이 것을 아스텍왕국이 풍요로운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론은 그의 문화개념을 빛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양 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모욕하 는것이다. 아스텍족이 실제로 천연단백질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 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살린즈는 〈스페인인이 묘사한 바로는, 시장
에 고기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는, 코르테스가 그 고기 중 상당부분이 인육임을 확신하였다는 점을 덧붙이지 않았다. (찌끼케이크를 먹을 수 없다면 인육을 먹여라.) 예컨대 캘커타 같은 곳에 서도 돈 있는 사람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가능한 자원을 보 탠다 해도 인육을 뺀다면 아스텍인은 연간 일인당 2- 3 그램 이상의 동 물단백질을 얻기 어려웠다 . 4 ) 이것은 오늘날 인도인의 동물단백질 섭취 량의 절 반 정 도이 다 (N air and Va idy an ath a n, 1978) . 오리, 곤충, 찌끼케이크롤 논한 살린즈의 주장에 상반되는 강력한 증거는 극심한 흉작과 기근에 관한 연대기에서도 볼 수 있다. 1500 년부 터 코르테스가 도착한 해 인 1519 년까지의 기간 중 1501 년, 1505 년, 1507 년, 1515 년에는 기근 내지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기록상 최악 의 기근은 15 세기에 일어났다. 이 기근은 1451 년부터 1456 년까지 계속 되었으며 잇따라 전쟁과 포로공희가 극심하게 되었다. 하너는 3, 4 년 만에 한 번씩 기근이 일어났다고 추산한다. 아스텍왕국의 기근에 관한 보고를 의심하는 학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와 같이 기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야생동물이 풍부하였다는 살린즈의 생각은 믿을 바가 못된다.
4) 오리로부터 얻는 양만큼의 단백질을 곤충과 벌레에서 섭취하였다고 가정한다 면, 아스텍인의 단백질섭취 합계는 다음과 같다. 0 . 6( 식육 )+0 .1 2( 물고기)+1. 0( 오리 )+1 . 0( 〈작은 동물〉) = 2 . 7 그램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동물의 계절적 차이나 사회계급 간의 소비권리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실증주의자의 위선적 말투 기근을 가리키는 증거를 두고 풍요를 주장하는 살린즈의 열정에 접 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가 아스텍왕국의 수수께끼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전개하려는구나 생각할 법 하다. 그러나 살린즈에게는 대안이 될 만한 설명이 없다. 끈질기게 부정적인 그의 비판은 단지, 아스텍 〈문화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 으로 삼고 있다. 이 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문화유물론 이 론이 아스텍의 식인관습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 살린즈에 따르면 인류학자가 해야 할 일은, 아스텍성직자와 그 제물 들이 인신공희의 성행을 이해했던 방식과 같이 매혹적인 눈으로 그것 에 대해 숙고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살린즈는 살아 있는 사람의 심장 을 도려내기에 숙달된 백정성직자를 만들어 낸 어떤 에틱적-행위적 조 건에 대해 알아내고자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는 인류학 전부를 포기하 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 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오히려 살린즈같이 인류학을 아스 텍공희의 에믹적-정신적 측면에 한정시키는 것이 인류학의 진정한 소 명이라는 데 생각이 맴돌게 될 때, 우리는 인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문화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는 것 울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지를 벌리고 도려내기 위해 피라미드 위 로 머리털_―-살린즈가 각주에 제시한대로 가령 그게 〈주술적 머리털〉 이라 하더라도-을 끌어당긴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살린즈가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의심할 것이다. 살린즈는 오백년 전 에 마지막 절규를 부르짖었던 제물들에게는 자기들이 단지 식사의 일 부가 아니라 성스러운 제의의 일부라는 점이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대단히 신성한 의례를 식인관습 같은 서구적 범주에 넣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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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주의자의 위선적 말투〉라고 그는 쓰고 있다 . 나아가 그는 그것은 식인관습이 아니라 〈 지고한 영적 교섭형태〉라고 말한다. 마치 영적 교 섭이란 말은 서구 적 개념이 아닌 것처럼, 또 인신공희에 〈영적 교섭〉 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혹요석 칼과 인육은 우리가 날카롭다거나 영양 가있다고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말 이댜 우리는 분명사람들이 자기방식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이해만으 로 멈출 수는 없다. 그들의 설명을 믿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배계급의 설명을 믿지 않을 권리를 유보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배계급은 모두의 복지를 염려하여 일부를 먹는 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그들의 관 점을 신빙성 있게 만드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인류학은 과학에도 도덕 에도 공헌하지 못한다. 아스텍 식인관습은 잡아 먹는 자에게는 지고한 영적 교섭이었지만 잡아 먹히는 자에게는 아니었다. 잡아 먹히는 자에 게 그것은 식인관습일뿐만 아니라 최악의 착취형태였다.(부르주아조차 노동자를 먹는 짓은 삼가한다 . )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기술하는 것 이 실증주의자의 위선적 말투라면, 실증주의여 영원하라. 불평등과 착 취의 원인을 신비화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 인류학이라면, 인류학이여 영원하라. 게임의 이름一―전리 폰티우스 파일러트 Pon ti us Pi la t e ® 의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매력적인 답은 언제나 진리란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설 ® 그리스도를 처형한 로마의 유대총독 빌라도 .
득될 수 있는 것 모두라는 것이다 .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 은 무엇인가?〉라는 다음 질문을 잠깐 생각한다면 성미급한 사람은 곧 〈힘〉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는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응하도록 하는 능력에서 유래한다 . 진리는 투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창조, 재창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따라서 반계몽주의가 반복해서 써먹는 해결방법은 그 주장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 과 감옥, 고문에 있다. 진리가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흔히 부여되는 것이다. 〈마르크시스트〉 사회주의자인 배리 힌데스와 폴 허스트 (B arryHi ndess and Paul Hirst, 1975:179) 는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까지 일어났 던, 또는 존재했던 어떤 것〉도 아시아적 생산양식 같은 개념의 정당성 울 확립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적 진리는 실천에는 아무소용이 없다. 이론적 실천이자 정치적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적 저작과 역사연 구에 관련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역사의 연구는 과학적으로도 정 치적으로도 가치가 없다(같은 책, 312 쪽) . 문제는 현재인데, 그것은 역사의 객관적 소산으로서의 현재가 아니 라 정치적 투쟁의 대상인 〈금일적 상황〉으로서의 현재이다.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정치적 실천의 주된 목표를 인식불가 능하게 한다.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이론적 분석과 정치 사이의 필연적 연계를 무너뜨린다(같은 책, 313 쪽). 이것은 불길한 말이다 . 우리가 정치적 선명성이라는 명목으로 반계 몽주의에 항복한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허구이며 허구
는 사실이라고 믿도록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새디스틱한 소수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야만적 환상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인류 학자들이 과학적 객관성을 존중하며 행위와 사고, 에믹과 에틱, 경험 적 진술과 비경험적 진술,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 사실과 허구, 이 론과 실천을 구별할 때까지, 죽 모든 편협한 편견을 부채질하고 어떠 한 정치적 변덕도 정당화하며 모든 물질적 관계를 신비화하도록 고안 된 수사법에 탐닉하기를 멈출 때까지, 〈그들이〉 하는 게임의 이름은 무지와 억압의 신시대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앨빈 굴드너 (Alvin Gouldner, 1970 :1 03) 처 럼 〈객 관성 이 란 사랑할 능력 울 잃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보상이다〉라고 주장한다 면, 그것은 진리란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일 수도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진리와 사랑 사이에 장벽을 치는 것은 인간성 을 폄하하며 한정하는 것이다. 객관성은 진리에도 사랑에도 통하는 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아직 충분히 많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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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후기 인류학이란 낯선 문화에 뛰어든 외로운 인류학자가 끊임없는 감정이 입의 과정을 통하여 낯선 문화의 심층에 접근하는 〈간(間)주관적〉 이해 의 학문인가? 그렇다면 인류학이란 인류학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타문 화에 관한 언설(言說)이 난무하는 무질서한 해석의 숲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인류학을 과연 하나의 〈학문〉이라 할 수 있을까? 문화의 비교연구를 위한 보편적 기준을 갖는 〈문화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은 성 립될 수 없는 것인가? 이 책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끈질기게 추구해 온 미국의 인류학자 마 빈 해리스 Marv i n Ha rris(1 927 - )의 Cultu r al Mate r ia l i sm : The Str u g gle for a Sc ien ce of Cultu r e (New York: Random House, 1979) 를 완역 한 것 이 댜 이 책은 부제가 말해주듯이 인류학을 문화과학으로 정립하기 위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저자의 문화유물론 이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현대인류학의 일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해리스와 그가 주 창하는 문화유물론의 학문적 위상은 독특한 것이다 . 근대 미국인류학 의 기초를 확립한 프란츠 보아스 FranzBoas 이래, 인류학은 전통적으로 인류사회의 제 문화를 각기 다론 가치질서를 지닌 다양한 존재로 파악 하고, 그 문화의 내적논리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내포하는 의미는, 문화는 〈문화 자체의 내적 논리〉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하며, 문화의 내적 논리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문화행위자의 의미와 사고체계가 규명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류학적 연구는 대체로 정신과 물질을 엄격
히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특희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위성을 강조하 는 관념론적 시각에 경도되어 왔다 . 해리스의 학문적 입장은 이와 같은 인류학의 주도적 흐름과는 상반 되는 것이다. 해리스는 관념론적 문화해석은 개별문화의 논리에 집착 한 나머지 과장된 상대주의와 인류학자 개개인의 자의적이고도 단편적 인 문화해석만 낳았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법칙 정립적 〈문화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문화 유물론은 말하자면 인류학이 문화과학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이론틀로 서 해리스가 주창한 것이다. 문화유물론의 이론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해리스가 펴낸 대표적 저작을 간략히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화 유물론은 해리스가 1953 년부터 그의 모교이기도 한 컬럼비아대학에 봉 직하면서 브라질, 모잠비크, 에콰도르, 인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행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펼친 왕성한 저작활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체계화된 이론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해리스의 대표작의 하나이며, 처음으로 문화유물론 관점을 체계적 으로 제시한 이론서는 1%8 년에 발간된 『인류학 이론의 생성-문화 이 론의 역 사 The Ris e of A nth r op o log ica l Theory : A Hi sto r y of Theorie s of Cul tu re 』이다 이 책은 幻澤에 이르는 대저로서, 계몽사상에서부터 진 화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특수주의, 전파주의, 문화와 인성, 프 랑스 구조주의, 영국 사회인류학에 이르기까지 인류학 제 이론의 발달 사를 문화유물론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 서 인류학의 주요이론에 내재한 관념론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연원을 계몽사상에까지 추적하였다. 연구전략으로서의 문화유물론 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 년 이상에 달하는 학사(學史)의 주된 흐름을 추적하는 노력에서 우리는 그의 치열한 학문정신을 엿볼 수 있 댜
그는 이 를 바탕으로 인류학 개 론서 인 『문화, 인간, 자연 Cultu r e, Man, and Natu r e: An Intr o ducti on to General An t hro p olo gy』 (1971) 도 집 필하였다 . 일반적으로 개론서들이 여러 다른 이론들을 나열하여 소개 하는데 그치는데 비하여, 이 책은 민족지자료의 인용과 해석에서도 일 관되게 저자자신의 문화유물론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 이 책은 현재 미국대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론서 가운데 하나이다 . 해리스는 이 밖에도 많은 인류학 이론서나 논문을 발간하였지만, 그 의 이름이 인류학계를 넘어서 널리 알려진 것은 오히려 일반독자를 겨 냥한 민족지해설서들의 출간을 통해서였다 . 해리스가 쓴 대중지향의 인류학저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암소, 돼지, 전쟁, 마녀——문화 의 수수께 끼 Cows, Pig s, Wars and Wi tch es: The Rid d les of Cul t ure 』 (1975) 와 『식인과 제왕 Cann i balandKi ng s 』을 들 수 있다. 이 책들은 언뜻 괴상하게 보이는 지구상의 여러 문화관습에 대한 수 수께끼풀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화의 수수께끼』에서는 왜 인도 에서는 암소를 신성시하는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가 금기시되는 반면 뉴기니에서는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녀신 앙, 하물숭배, 포틀래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식 인과 제왕』에서는 남성지배와 오이디프스컴플렉스의 원인은 무엇인 가?, 아스텍왕국이 식인관습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인도의 암소숭배는 힌 두교리 때문이 아니라 저 (1 氐)에너지 생태계의 인도농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응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아스텍왕국의 대규모 식인관습은 당시 멕시코협곡의 극단적인 동물자원 고갈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속될 수밖 에 없었다는 것이다 . 해리스가 이러한 수수께끼풀이룰 통하여 궁극적 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인류사회의 문화와 관습은 문화 자체의 논리-예컨대 암소승배의 경우는 힌두교의 논리-가 갖는
관성적 힘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유지, 인구조절, 단백질 섭취 등 해당집단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질적,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 응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 존속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인류사회의 기습(奇習)을 이와 같이 그 적응적 기능에 비추어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한 해리스의 저서 들은 일반독자들로부터 폭 넓은 호응을 받았으며 인류학을 새롭게 인 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해리스가 일반독자 지향의 저술활동에 남다 른 노력을 기울인 숨은 목적의 하나는 사실, 미국의 대학사회와 인류 학계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심지어는 이단시되었던 저자가 자신의 학문 적 소신의 정당성을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데 있었던 것이며 이 점에 서 그는 어느 정도 바라던 성과를 얻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인 류학자의 저술소개가 드문 우리 나라에서도 그의 저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의 수수께끼』(박종렬 옮김, 일지사), 『식인과 제왕 』 (정도영 옮김, 한 길사),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The Sacred Cow and the Abomi na ble Pig : Ri dd les of F ood and Cul t ure 』(서진영 옮김, 한길사 )(1985), 『작은 인간 OurKin d 1995 』(김찬호 옮김, 민음사 )(1995) 이 번역되어 나와 있다 . 그 의 책들은 모두 우리 서점가의 스테디셀러로서 광범한 독자층을 확보 하고 있어 국경을 넘어선 해리스의 대중적 호소력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고 있다. 여기에 번역소개되는 『문화유물론』은 해리스가 그동안 정력적으로 벌여왔던 많은 저술활동을 통하여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문화해석의 시 각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이론서라 할 수 있다 . 이 책은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뉘어진다. 제 1 부에서는 문화유물론의 주요분석틀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 2 부에서는 문화유물론의 수월성(秀越性)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념론적 입장에 선 여러 이론들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다. 제 1 부에서 해리스는 문화과학의 확립을 위한 경험주의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문화의 진화과정에는 우연성이
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정한 반복적 규칙성이 존재한다 . 문화유물론의 목표는 모든 시대와 지역을 포괄하여 인류사 회의 문화적 현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칙성을 규명하는 일이며, 이러 한 작업은 오직 실증적, 경험적 접근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 해리스는 지금까지의 인류학이 문화행위자 개개인의 관점을 지나 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과장된 상대주의와 반과학적 편견에 빠져듦으로 써 문화이론으로서의 학문적 생산성과 과학적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었 다고비판한다. 해리스는 인류의 문화과정에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 의 논거를 물적 토대는 인류문화 형성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 에서 구한댜 그에 따르면 물질계의 생산과정이 사회적, 정치적, 이념 적 차원의 문화형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문화는 자연과 환경을 포함하는 물적 토대 즉 하부구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제되며, 이러한 규제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은 주어진 물적 토대의 여건에 따라 일정한 유형과 규칙성을 보여 주게 되는 바, 이러한 규칙성의 해명이야말로 문화과학으로서의 인류 학이 갖는 일차적 과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리스는 제 2 부에서 구조주의, 인지인류학, 심 리인류학, 사회생물학, 변증법적 유물론 등 지금까지 인류학에서 이용 되고 있는 문화분석 이론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들이 궁극적으로 문화의 유사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류 문화에서 발견되는 광범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비판한 다. 해리스는 대체로 관념론의 입장에 선 이와 같은 이론들은 사회적 행위를 개별행위자의 관점과 경험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유치한 현 상학적 논리에 경도됨으로써, 물질계의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다양한 인류 문화집단의 문화양태를 설명 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사회문화 형성에서 차지하는 물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리스의 문화유물론은 따라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이론적 기초를 공 유하고 있다. 문화유물론은 그 이론적 원리의 핵심을 마르크스의 다음 과 같은 말에서 구한다. 즉 〈물질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 신적 생활과정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M arx, 1970[1859]:21) 해리스 人人쿠두 〈문화유물론〉이라는 이름은, 생산과 기타 물질적 과정이 갖는 결정적 영향을 정식화한 마 르크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붙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의 문화유물론과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의 이론적 공 감대는 여기서 그친다. 무엇보다 해리스는 문화발전의 동인을 파악하 는데 있어 마르크스와는 달리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를 적용하기를 거 부한댜 그는 사적유물론이 취하는 역사발전의 변증법적 논리는 자본 주의 전복과 공산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의식에서 도출된 특수한 역사적 상황논리이며,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인류사회 보편의 환경과 경제, 사회제도, 문화적 이념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장 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리스는 변증법적 인식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과론적으로 확실한 〈모순〉과 〈부정〉의 요소를 확 인할 수 있는 조작적 지침이 결여되어 있는 데 있다고 본다 . 죽 특정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숱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면, 그중 어떤 모순이 결정적인 모순인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 해 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은 정치적 목 적의 추구를 위해 변증법적 논리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며, 이 논리로 는 인류문화 발전의 보편적 동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유물론에서 사용하는 하부구조의 개념도 사적유물론 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예컨대 해리스는 마르크스가 하부구조 영 역에 속한다고 본 생산관계의 상당부분은 실은 구조 내지 상부구조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 해리스는 하부구조 개념을 훨 씬 더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 해리스는 사적유물론이 의미하는 하부 구조는, 경제적 재화를 생산하는데 관계되는 〈 서구적〉, 〈산업자본주의 적〉 개념의 하부구조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 그는 인류문화의 형성에 관계되는 하부구조는 이러한 경제적 생산뿐 아니라 비(非)경제적 생산 에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환경이나 생태, 인구학적 조건 등 광범한 인류생활의 물질적 기반을 포괄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해리 스는 특히 재생산양식을 하부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다 . 인구의 재생산압력은 전근대사회, 근대사회를 불문하고 생산력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 해리스는 따라서 하부구조의 구 성요소로서 생산양식만이 아니라 인구동태나 혼인유형, 유아 양육방 식, 인구조절 등의 재생산양식도 포함시킨다. 문화와 자연환경 간의 연관관계를 중시하며, 재생산양식을 포함하는 하부구조의 우위성을 인 정한다는 점에서 문화유물론은 생태인류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 으로 볼수 있다 . 해리스는 변증법적 논리를 거부하며 하부구조의 개념을 재정의한 다 음, 문화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에믹적 em ic 관점과 에틱적 eti c 관 점을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 에믹적 관점은 말하자면 〈내부자〉 관점으 로 행위당사자에게 의미 있고 적합한 개념에 의해 문화현상을 파악하 는 것이다 에틱적 관점은 〈의부자〉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관 찰자가 과학언어에서 선택한 개념과 규칙을 사용하여 문화현상을 분석 하는 것이다 . 해리스에게 있어 이러한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인간은 과학이 연구하는 사물이나 유기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상〉 이면서도 스스로의 판단과 사고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찰자와 행위당사자는 모두 나름대로의 객관적 견해와 주관적 견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이 구분을 명료하 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석이 누구의 관점에서 객관적 또는 주관
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유물론의 취지는 물론 에믹적 관점에 편향된 관념론적 접근방법을 배제하고 에틱적 관점으로 부터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해리스의 말을 빌면, 문화 유물론은 〈에틱적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에틱적 인구의 존재만을 사 회문화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본문 74 쪽) . 이와 함께 해리스는 인류문화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강도 높은 조작주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은 주로 인류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초적 작업어휘들이 개념적으로 통일 되지 못한 채 저마다의 민족지 상황에서 발견된 의미를 좇아 무질서하 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해리스는 이러한 무질서를 극복하고 보편적 문화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서구문명이 발전시킨 〈과학적 사고〉에 따르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과학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 초월적 가치를 갖는 지식방법이라는 것이다. 해리스는 문화분 석의 보편적 기준으로서 서구문명의 과학적 사고를 다른 문화의 논리 나 가치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인류학의 전통적 관점으로 당 연시되어왔던 문화상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해리스의 인류학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자의적〉인 관념론적 문화해 석을 넘어서는 실증적, 경험적안 〈문화과학〉을 확립하는 데 있다. 그 에 따르면 인류사는 자연사의 부속물이며 그 운동법칙은 상당한 정도 생물학적 법칙에 따른다. 문화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존요 건을 충족시키는 데 동원하는 체계이며 흔히 신비화된 관념이나 상징 으로 은폐되어 있다. 문화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은 따라서 문화 자체의 논리에 따라 문화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심층에 내재하는 실 질적이며 실리적 논리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보편 성을 지닌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의 문화유물론이 그가 의도한대로 문화과학을 위한 보편적인
이론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실상 문화유물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좌우 양 진영으로부 터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 이론의 주류에서 소외 되어왔다. 관념론 입장의 인류학자들은 해리스가 복잡하며 다양한 인 간의 문화현상을 단순히 기술-환경-인구조건의 반영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한다 . 다른 한편 〈 정통 〉 마르크스주의자는 그를 생산관계의 의미를 왜곡하고 생산력의 동인을 단순화한 〈기계적〉 또는 〈속류〉 유물론자라 고 비난한다 .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문화유물론은 기술 환경-인구결정론의 단순성 ,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의 인과관계 설정 의 불명료성, 체계적인 민족지 분석능력의 결여, 반(反)상대주의와 객 관적 문화과학의 정립을 명목으로 한 서구논리에의 편향성 등의 이론 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류학적 연구들이 개별사회에 대한 미시적 분석 에 치중한 나머지 문화분석 이론의 체계화를 소홀히해 왔다는 점을 감 안해 볼 때, 해리스의 문화과학을 위한 진지한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값 어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유물론은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설명울 사회문화적 현상 이외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활 동의 심리, 정신면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인간의 물질적 생 존조건, 특히 환경과 생계체계 및 인구동태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의 유물론적 시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인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문화유물론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류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최 대한 〈객관적〉인 문화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자칫 현상학적 〈간주관적〉 문화이해라는 이름 아래 나타날 수 있는 인류학적 해석의 자의성에 대 한 경계심을 높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 인류학의 역사가 일천하여 이 분야의 저술이 드문 우리 나라의 학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화유물론 』 의 번역출간은 인류학이론에의 길잡 이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문화유물론 』 은 해리스 자신의 문 화분석 시각뿐 아니라 구조주의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인류학이론을 망라하여 검토하고 있기 때운에, 우리는 문화유물 론의 비판적 조명을 통해 현대인류학 이론의 전체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것이다 역자의 미약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번역출간될 수 있었던 것 은 오로지 많은 이들이 도와 준 덕분이다. 경북대의 성시정 박사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의 김순미 양은 번역초고를 꼼꼼히 검토하여 어색하거 나 찰못된 표현을 수정해 주었다. 또 같은 석사과정의 박충환, 정형 민, 김준한 군도 지루한 교정과 색인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 히 영남대의 박현수 교수는 감수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분야의 이론서 롤 번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대우재단, 그리고 편집과 출판의 노고 를 기꺼이 감수해 준 민음사 편집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 1996년 5 월 유명기
_l 가정경제 81 『가 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 (엥겔스) 223 강우농경 151 개고기금기 354 개인선택 대 집단선택 91-94 객관성 72 에막 에틱과 —— 56- 58 , (인문과학에서의) ――의 의미 (57-58 경계설정과 칼 포퍼 31-3 4 〈경제에 잉여는 없다〉라는 개념 326 -32 7 경험주의 21, 26, 27, 45, 197 목적지 향적 -45-46 흄의 -22-25 『고대사회』 (모건) 223 고원 통가족 143 고타마, 석가참조 「공산당 선언」 222, 311 과학과 연구전략 17-2.8 과학의 독특성 48-- 49 경계설정과 칼 포퍼 31-3 4 (흉의) 경험론 22-25 귀납과 연역의 균형 21-22 귀납론 19 -21 논리실증주의 28-29 다른 지식방법과의 구별 18
반증가능성 대 실증가능성 34-36 실증주의의 정의 26- 28 ―의 정의 菊 48 조작주의 29- 31 패러다임의 역할 36-46 확실성과 _25-26 이 밖에 인식론 . 이론적 원리. 이론 , 범위와 적용가능성, 다론 전 략들의 항목 참조 『 과학혁 명 의 구조 』 (쿤) 38 관개농업 (고대 제국체계의 바탕) 150 -15 1 관념론 226, 327 관찰자의 에믹 72 교환의 개 념 237-240 한정교환과 일반교환 237-243 구조 82-83 —의 역할 105-111 구조-기 능주의 78 -79 , 106, 386-?m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3()( }-35 6, 427 〈경제에 잉여는 없다〉 326 -32 7 마르크스 , 레비AE 쿠 A 와 __ 302-3 04 맬서스 대 마르크스 301-3 02 사적유물론의 물신화 31G -31 5 사회 적 생산관계 305-3 08 살린즈와_― 3 24-3 35 성스러 운 암소와 음식 금기 336 --35 6 실재론-형 식 론 논쟁 324 -32 5 —에서의 반계몽주의 355 -35 6 연약한 하부구조 318-3 2 3 저생산에 관한 잘못된 생각 331-3 33 저인구에 관한 잘못된 생각 334 궁 35 〈지 배 〉와 〈속박〉 308-31 0
〈 지 정 > 330 -33 1 착취 와 실재 론 328-329 통제 의 독점 315-316 하부구조 317-318 구조주의 226, 228-299, 301, 357 경험적 검증가능성에 대한 반대 233 -23 5 교환의 개념 237-240 교활한 코요테 276- --2 78 -의 구조개념 230 -23 1 기 본체 계 대 복합체 계 257-258 -의 대 립 232-233 리 치의 주장 初 2-276 모방혼과 부방혼 241-254 문화관념 론으로서의 -228-230 벨라벨라 신화 278-299 오염 의 구조 270 -27 2 음식 , 동물금기 , 고기 와 식사 258 -26 9 一의 이론적 기타리 231-232 ―와 인지 주의의 수렴 37o -37 2 장단사이클 241, 243-249, 251 출계와 비 대칭 적 사촌혼 249 -25 0 친족의 기본구조 235-237 한정교환과 일반교환 240 -24 1 국가 이 전 촌락사회 129 -14 5, ―와 상부구조 137-145, ―의 다양성 129 -13 3, 추장제의 등장 133 -13 7, 수렵채집민 체계 및 국가체계 참조 국가체 계 146 -16 3, 一의 다°競 149 -16 0, _의 출현 146 -14 8,
一의 최근의 진화 160 -16 3, 국가 이전 촌락사회 참조 국민성의 변덕스러움 360-36 2 귀납과 연역 21-22 귀 납론 19- 21 , 26, 399 근친상간 규제의 이론 117-118 근친상간 금기 183-185 금기 131, 238, 309 음식 118, 157, 336 -35 6 인육 _15 9- 160 이용하기 위한__와 이용않기 위한―― 268 기 계 론적 유물론 219 -22 2 기 독교 115, 158, 424 기본체계의 개념 257-258 L 나바호인디언 376 난디족 143 남성 유대 185 -18 6 노예제 146, 161, 189, 225 논리적 실증주의 28-29 농경과 가축사육 124 -12 9 농경 체계 의 발생 12f r-12 7 누어족 143 누트카족 124, 426
E: 다른 연구전략들 167--4 69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30G-35 6. 428 구조주의 226, 228 -29 9, 302, 37G -37 2 반계몽주의 38, 43o-469 변증법 적 유물론 7, 10, 196 ---2 27 사회생물학과 생물학적 환원론 167-195 -에 대한 소개 166 심리학적 관념론과 인지적 관념론 357-3 % 절충주의 8, 226, 317, 395-4 32 담화행위의 인식론적 위상 67-72 『 독일이데올로기 』 (맑스와 엥겔스) 51, 310 대립(프랑스 구조주의에서의) 232 군 33 대칭적교차사촌혼 242 도교 157-158 독단론 110 -11 2 『돈 후안의 가르침』(카스타네다) 439 돈 후안의 현상학 88-4 42, 동물금기 —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 262-269 돼지고기금기 262-264, 336 드루이드인 345 딩카족 143 己 「라쇼몽」 (영 화) 440, 441, 449, 450 랄라족 332 레위인 345
렐레족 143 로마제 국 151, 158 리그베다 344 口 마르크스주의 28, 36, 226 -22 7 구조론적 —_300-35 6 연 약한―― 318 -324 마사이족 143 마야인디언 135, 137 마야제국의 붕괴 150 말고기금기 (미국에서의) 354-355 메노니미족 126 모방혼과 부방혼 242-254 〈모순론〉 (모택 동) 428 모처제 139 -14 0 모확족 174, 목적지향적 경험론 5--4 6 문화 〈빈곤문화〉의 개 념 414 -41 8 사회 생물학과 -16 9- 175 순수한 관념으로서의 문화(그 이데올로기적 의의) 393 -39 4 유전자와는 무관한 -의 중거 173 -17 5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의 -170-1 7 2 ―와 인성. 심리인류학 항목 참조 —의 정의 74 『문화-개념과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클락혼과 크뢰버) 梵 7 『문화, 인간. 자연』(해리스) 114 문화관념론, 구조주의로서의 -228-2 3 0 문화유물론
과학과 연구전략 17-4 9 ―의 과업 11 ―의 목적 47 ―의 이론적 원리 73-112, ―의 인식론 50- 72 ―의 전략 7-12 다른 연구전략들 참조 문화진화 91-9 3 , 175 ―의 특성 100 미국의 친족술어 66 미트라교 157 민족과학, 인지주의 참조 민족방법론 435 1::1 바시스타 다르마 수트라 345 바통가족 50, 54 반계몽주의 38, 433-- 469 구조주의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에서의 -355 급진주의로서의 -446-448 도덕적 불투명성 445 돈 후안의 __ 438-442, 443 一로서의 실천 452-4 % 살린즈와 __ 456 -467 성 찰적 _— 450 -452 진전된 논의의 본질 456 -45 8 진리 와― _467 --46 9 현상학적 -434-43 8 『반뒤링론』 202, 312
반문화 106 반증(가설의) 32 반증가능성 대 실증가능성 범죄와 내전 404-4 05 「벨라벨라 설화집」 (보아스) 2.85 , 2.89. 291, 293 벨라벨라족의 신화 278-299 벰바족 143 법칙정립적 이론 대 역사적 이론 114 변증법적 유물론 196 -22 7, 과학적 개념으로서 의 —— 209 -21 4 기 계적 유물론과―― 21 9- 222 레닌과 -2 06-2 09 문화유물론. 과학. 정치와 -218-219 부정 적 태도 204-206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문제 —— 214-215, 엥겔스의 옹호 202-204 ―과 이론과 실천의 통일 215-216 유물론전략의 타락 222-227 자본주의와 __- 201, 203, 204, 208, 209, 215, 216, 218, 피억압자와의 동일시 216 -21 8 헤겔철학과 -1 98- 202, 207. 209. 213 보아스학파의 역사적 특수주의 166 보아스학파의 절충주의 424-4 27 보편적 유형 74 -75 문화유물론 전략에서의 -79-83 보편종교와 제국체계 157-159 봉건제 151-153. 156, 224-225, 254 부모/자녀 유대 185 부처제 238 〈북경주보〉 430 분두족 186
불교 115, 157-159, 346, 347, 424 불살생주의 342, 347 브라다라니아카 우파니샤드 346 브라만 카스트 345, 346, 348 비대칭혼 242, 244, 245 비슈누 다르마 수트라 346 人 사고와 행위 89-91 사적유물론의 물신화 31G -31 5 『사자의 서 』 444 사타파타 브라마나 347 『 사회 구조』 (머 독) 145 사회관계 학과(하바드대학교) 3ff7 사회생물학과 생물학적 환원론 167-195, 299, 365 문화의 출현 169 -17 0 유전자와는 무관한 문화의 증거 173 -17 5 —이 론의 기본원리 16 8-16 9 이 론의 법 위 176- -17 7 인간보다 하동한 동물의 문화 170- -17 2 인간의 본성과 -177-188 행 위 척 도 18 8-19 4 사회적 놀이와 역할연습 181-182 사회적 생산관계 305-3 08 『사회학 방법론의 규칙』(뒤르켐) 392 사회화(인간의) 18 0-18 1 산업자본주의 162 산카야나 그리히야 수트라 346 상대주의 39. 41, 72, 3'1: 1, 37. 9
상부구조 82-83, ―의 역 할 105-110 국가 이전 촌락사회 의 구조와의 다양성 129 -13 3 상업자본주의 156 상징언어 (의미를 담은) 185 상징인류학. 인지주의 참조 상징적 상호작용론 435 새멀족 373 생물심 리 학적 상수 94-9 6 생물학적 환원론, 사회생물학 및 생물학적 환원론 참조 생산양식 80, 96--10 4, 225, 305, 344 마르크스와 __ %---95). 103-104, 미국의 자녀출산 이데올로기. 가정조직과 -107-108 ―과 생산관계 간의 관계 96-98 , —과 재생산양식 간의 관계 98-104 『석기시대의 경제학』(살린즈) 324 선택이론 자연선택의 이론 참조 성 스러 운 암소 336 -35 1 ―의 기원 343-35 1 정치경제와 -341 -343 성인식(절충적 이론에서의) 405 -409 성적 유대 185 성 찰적 반계몽주의 45o -452 『세계민족지 도판집』(머독) 75-76, 173 세마이족 182 세대 간의 단절 163 송(중국) 179 쇠고기식용(미국에서의) 352-3 5 5 쇼쇼니족 124 수렵채집민 체계 116 -12 4
―의 근친상간 규제 117-118 -의 성역할 119 -12 1 一의 이 동생 활 116 -11 7 ―의 친족유대 117 —의 평 동주의 118-119 ―의 혼인 122-123 전국가단계의 촌락사회 참조 수피교 444 식 인관습 193, 260, 466, 467 아스텍 안디 언의 -458-46 2 , 464-4 67 신석 기 생 산양식 . -의 기 원 124-129 신부대 153-154 『 신세계 』 (베이컨) 19 실루크족 426 실증과 반증 34-3 6 실증적 가설 32 실증주의 -의 정 의 26- 2.8 심리인류학 357, 358 -366 국민성의 변덕스러움 360--36 2 프로이트학파의 전략 362-3 66 심리학(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의 영향) 31 。 아누샤사나파르바 347 아동노동(수렵채집 사회에서의) 12.8 아란다족 240 아르타바 베다 345 아이 마라족 361, 362 아스텍 인디 언 145. 159, 16o,264, 420, 458 -467
멕시 코협 곡의 생 활환경 462-- 465 -의 식인풍습 458-- 462 , 464-- 467 아티티그바 345 아프리카. -의 봉건정치 152 안다만섬 사람 126 알콜중독 403 -404 어머니로부터 성별연령별 동료집단에로의 관심전환(유전적 관심전환) 181 언어 이론적 원리와 -83-84 담화행위 참조 언어학(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의 영향) 31 『언어행동』(스키너) 31 얼굴표정 182-183 에스키모 123 -12 4, 309 영토설정 186 야오족 143 야퀴 인디 언 438-442 에믹과 에틱 5¼7, 71, 72, Tl, 79 -80 관찰자의 에믹 71-72 담화행위와 에믹. 에틱 67-71 에믹과 객관성 56- 58 에믹과 의식 6o--62 양자의 차이 53- 56 —과 제 보자 59-- {)() 정신적 에틱과 행위적 에믹 62--{ 55 통문화적 에 믹 65--{)7 파이크의 에믹편향 58-59 에믹적 규칙 규칙은 영원하지 않다 384 도전받지 않는 권위자는 없다 381-3 84 모든 -에는 대안이 있다 377-3 80
에틱적 정보가 있어야 에틱적 결과를 얻는다 373 -374 —울 알아서 행위를 예측한다는 것 372-3 73 ―의 애매함 375-377 에틱적 행위적 범주 80-83 엘 리 트의 여 아살해 191-193 『 역사주의의 빈곤』(포퍼) % 연구전통의 정의 44 영 아살해 127, 185, 255, 334, 335 오염 의 구조 270- -27 2 오이 디 프스대 립 362-363 올멕인디언 135. 137 『원리 』 (뉴턴) 21 유교 157-158 유전자(가설적 ) 178-1 8 6 유전자와는 무관한 문화의 증거 173 -17 5 유전자형 (행위의) 168 187, 움부티 족 321, 322 음소 57 음식 금기 118, 157, 336 -35 6 음식 , 조리한 것 , 날 것, 썩힌 것 258 -26 1 의식과 사회적 존재 85 의식과 에믹 6()-{52 이론과 실천의 통일 215 -21 6 이 론의 범위 와 적 용가능성 (문화유물론의 ) 113 -16 4 국가 이 전 촌락사회 129 -14 5 국가체 계 146 -16 3 수렵 채집 민의 체 계 116 -12 4 신석기 생산양식 124-129 법칙정립적 이론 대 개별적 이론 114-116 이론적 원리(문화유물론의) 73 -11 2 개인선택 대 집단선택 91-9 4
구조와 상부구조의 역 할 105-110 독단론과 —— 110 --11 2 머독의 범주 75-Tl 보편적 유형 과 _74-75, 79 -83 사고와 행위 89-91 생물심리적 상수 94-9 6 생산양식 96-10 4 언어와 _8 3- 84 재생산양식과 생산양식 98-104 주요원리 84-86 파슨즈학파의 항목 78-79 하부구조 86-89 이보족 454 이슬람교 155, 158, 424 인간관계 (가정집단에서의) 179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의 문화 170- -17 2 『인간오성의 연구』 (흉) , 23 인간의 본성 가설적 유전자 178 -18 6 —사회 생에 물 대학 한과 오―해― 17118-6 1-8188 8 인간집단의 사회성 74 『인간행동의 구조에 대한 통일이론에 관련된 언어』(파이크) 54 인과(人科) 179, l'o l 인구통제(전국가사회에서의) 101-103 『인류학』(타일러) 『인류학 이론의 생성』(해리스) 9, 10, 28, 212, 220 인문주의 31 『인성론』(흉) 23 인식론 50-72 담화행위 67-72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적 궁지 51- 52 에믹과 에틱 53--{)7 정신영역과 행위영역 52-53 인신공희 159 -16 o 인지주의— 35와7-3 5구8조, 주36의6-3 9 43 70- -37 2 규칙 을 알아서 행위 를 예측한다는 것 372-384 (규칙을 알아서 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명제 373-3 84 뒤 르켐의 영 향 390 --39 2 〈 문화〉를 위 한 투쟁 385-- 386 순수한 관념으로서의 문화(그 이 데올로기 적 의 의 ) 393 -39 4 언어 학의 역 할 389-39 0 톨콧 파슨즈와――386--- 389 행 위 와 사고 369 -37 0 일반교환 —의 문제 241-242 ―의 원리 240 --24 1 일부다처혼 132, 141, 180, 189, 193, 318 〈일어날 성 싶지 않은〉 추론 33 일처 다부혼 180, 189, 193 잉카족 145, 183, 318, 421, 46o A 「자본론」 (마르크스) 311, 312 자본주의 152, 155, 161-163, 302, 306, 307, 312-3 1 5. 3'lf J, 449 ―와 변증법적 유물론 19 9-20 0, 203, 208, 'lll), 214 --21 6, 218, 222, 224 ―와 노예제 161
자연선택의 이론 169, 170, 176, 187 자이나교 346, 347 저 생산에 관한 잘못된 생각 331-333 저 인구에 관한 찰못된 생각 33l-335 전쟁 (국가이 전 촌락사회 의 ) 131-132 전파주의 166 절충주의 8, 226, 317, 395-4 32 一의 결과 399 -400 ―의 단편화와 비일관성 400-403 모택동의 -427-43 2 (문화유물론의 관점 에서 본) -의 결함 418-4 24 보범아죄스와학 내파전의 —40—4- 44 0245 - 427 빈곤문화의 개념 414-4 1 8 성인식 405- 409 전문화적 연구 400-403 —의 정 의 396 -39 8 팔방미 인과― -398 -3 99 한정 재화의 이 미지 409-41 4 정신역학 과정 프로이트학파와 -362 -366 정신영역과 행위영역 —양자의 구분 52-53 정신적 에틱과 행위적 에믹 62---<,5 정신적-에믹적 상부구조 83 정치경제 79-- 81 비대칭혼과 --25 5- 257 ―와 성스러운 암소 341-3 43 「정치경제학 비판」(마르크스) 310 제보자 에믹 . 에틱과 -5 9-60
재생산과 생산 . -의 양식 98-104 조작주의 .29 -31 주관성의 의미(인문과학에서의) 57 주니인디언 'l:72 줄루족 426 중력법칙 33 〈지 배 〉 와 〈 속박〉 308-310 집합의식 (또는 집합양심) 230 -23 1, 253, 391-3 9 3 云 착취 315, 316, 319, 320, 328 착취와 살린즈의 실재론 328-3 3 0 채식주의 157, 189, 193, 461 「철학의 빈곤」 311 체체파리 152 추장제의 등장 133 -13 7 친족 317, 376, 390, 401 프랑스 구조주의 235-237 친족규칙 사회생물학과 -183 친족술어 체계 65-< 56 〔친족의 기본구조〕(레비 AE 쿠 6) 235 -23 7, 239, 249 =' 카라카사미히타 250 카밀라로이족 345 카스트체제 93, 153, 155, 156
힌두교참조 카친족 254, 255, 256 칼라하리의 수렵채집민 123 코요대 교활한_― 276 - 278 쿠이쿠루족 332 크로우인디 언 138, 426 크와키 우툴족 50, 54, 124, 425 E 타티리 야 브라마나 345 탈렌시족 422 통문화적 에 믹 65-- 67 투르카나족 143 트리반단지역(인도) 55 트링기트족 124 고; 파이우트족 126 파쿠오트족 345 패러다임 ―에 관한 현재의 논의 44-4 6 —의 역할 %46 —의 평가 38-39 일관된 목적지향적 -45 -46 토마스 쿤의 - 36--39 페 이어밴드주의와 __· 39- 42 퍼르다 (여성의 얼굴가리개) 93
펜데족 143 평등주의 (수렵 채집 민의 하부구조) 118 -11 9 포괄적 적응성의 개념 169 표현형 (행위적) 168-170 푸에블로인디언 360 푸룸족 244-248, 253, 255 프랑스구조주의 구조주의 참조 끈 하부구조 82-83, 106 -10 7, 구조주의 자의 -317-3 1 8 왜-인가 86-89 . 하부구조결정론 ―의 원리 86-89 하시엔다제도 319 하이다족 124 하이포스터시 스의 정 의 6CH51 하향혼과 상승혼 255-257 한정 교환의 원리 240 --24 1 한정 재화의 이 미지 409--41 4 합리주의 21, 31 핵산 (DNA) 168, lff l 행동과학에서의 불분명한 개념 30 행동주의 31 행위적 상부구조 80, 82 행위적 에믹과 정신적 에틱 2--6 5 행위척도 ―와 군더더기 유전자 190 -19 1
—의 법 위 189 -19 0 사회 생물학과 -188-194 ―와 엘리트의 여 아실해 191-193 ―의 원리 188-189 헤겔주의 8, 96, 99, 232, 309 헤일추크문화 교육센터 幻 8 현상학적 반계몽주의 434-- 438 반계몽주의 참조 형식분석 . 인지주의 참조 호혜적 교환 ―의 원리 239 -24 1 환류작용(행위국撲전자간의) 172 힌두교 55, 158, 336, 347 불살생주의 342, 347 성스러운 암소 및 음식금기 참조
-l 가핀켈 Harold Ga rfinkel 438, 간디 Mohandas K. Gand hi, 350 갈릴레오 Gali leo 19. 36 겔브 Ign az Gelb 159 겜 스트 Fred rick Gamst 274-275 게 바라 Che Guevera 330 게 이 간 Wi lli a m Geog he g an 367, 373, 374 고델리어 Mau rice Godeli er 302-3 04. 317, 318 -32 3 고우 Kath lee n Goug h 141, 448 골드스타인 Melvy n Goldste i n 155 구디 Jac k Goody 152-155, 396. 397, 418-4 23. 427--4 2.8 구디나프 Ward Goodenoug h 65. 66, 366--368. 377-3 7 8, 381-3 83 . 385. 390, 393 굴드 Jen n ifer Gould 288-29 1 굴드너 Alvi n Gouldner 27, 469 그램 비 Rich ard Gramby 141 그리그 D.B. Gri gg 153 그린고 Robert Greeng o 288 그로스 Da niel Gross 130. 332 기 본스 E. Gib b ons 288 기 어 츠 Cli fford Geertz 162, 389, 391, 392 기 포드 Jam es Gi fford 137 깁슨 Charles Gibs on 463. 464 L 나그 Mon i Nag 162
나롤 Raoul Naron 65, 400-406 나스 Pran Nath 348 남부드리패드 E. Nambood ripa d 156 내 어 N.N. Na ir 465 내쉬 M. Nash 327 뉴턴 Sir Isaac Newt on 19, 33, 36, 37 뉴커 머 Pete r Newcomer 330 니담 Rodney Needham 245, 247, 248 니 시 무라 A. Nis h i m ura 171 C 다빈치 Leonardo da Vin c i 90 다윈 Charles Darwin 9, 10, 21, 26, 27, 36, 85, 189, 196, 208, 211 다이 어 몬드 Sta nley Dia m ond 208, 215, 226, 453 -45 디 슨-허 드슨 N. Dy so n-Hudson 345 디 슨려 드슨 Rada Dy so n-Hudson 345 댄더카 V.M . Dandekar 336 더 글라스 Ma ry Doug la s 262-264, 267, 270 -27 2 더 글라스 Jac k Doug la s 437, 446 더 빈 Marshall Durbin 366, 371 데 이 비 스 Kins ley Davis 348 데 카르트 Rene Descar tes 21 덴탄 Robert Denta n 119, 182 도날드 Leland Donald 124 돌턴 George Dalto n 301, 3'1: 7-33 0 뒤르켐 Em ileD urkeim 23
듀코 P. Ducos 265 드라이 버 H. Dr ive r 173 드밀 Rich ard De Mi lle 443 드보어 Irwi n Devore 102, 117: 119 드하브논 Anna Lou Dehavenon 68, 383 들로리 아 Vin e Delori a 449 디 너 Paul Die n er 267. 341 디 베 일 Wi lli a m Div a le 102, 132, 143, 364 딕 커 만 Mild red Dic k ennan 191, 255 딜타이 Wi lh elm Dil th e y 434 2 라 바레 Westo n La Barre 361, 362 라비노우 P. R abin o w 446, 458 라스 Joh n Rath 278. 288. 289, 291 루스 Joh n Rus 161 라오 C.H .H . Rao 336 라운즈버 리 F. Lounsbu rry 371 라일 Eug en e Ruyl e 146, 217 라즈 K.N . Raj 336 라카토스 Imre Lakato s 42, 46, 195 라파르그 Paul La far gu e 311 라파포트 Roy Rapp a po r t 136, 340 래 스랩 Donald Lath rap 376 램 피 어 L. Lamp he re 140 레그로스 Dom iniqu e Legr os 96 레 닌 Nik ol ai Leni n 10, 329 —의 경험론과 실증주의 반대 197, 206-208 레 비 人 뜨 쿠 6 Claude Levi- S tr au ss 26, ITT, 300, 301, 302, 304, 314, 324,
330. 352, 392, 444 마르크스.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와 --302 -3 04 렌프류 Colin Renfr ew 137 로너 Ronald Rohner 426 로단 La rry Laudan 44. 46, 로드맨 Hy ma n Rodman 180 로버 츠 Joh n Robert s 376 로브킨 E. Robk in 267, 341 로살도 M.Z. Rosaldo 140 로스 Eri c R oss 131, 332, 351, 354 로시 Ino Rossi 229. 234 로이 Robert Lowie 426 -42 8 로하임 Gez.a Rohe im 363 로렌 T.P. Rohlen 361 루벤스타인 H. Rubenste in 330 루이스 OscarLewi s 180, 414-4 1 8, 428 루즈벨트 Anna Roosevelt 135 루즈택 Lou is L uzeta lc 340 르바인 Robert Levin e 365 리 Rich ard Lee 102, 117, 119 리 드 Anth o ny Leeds 340, 415, 416 리 치 Edinu nd Leach 248, 254, 261, 272-T/ 6 리 카도 David Rica rdo 197 리 케 르트 Hein rich Rick ert 434 리콕 EleanorLeacock 121, 209, 211, 212, 216 린덴바움 Sh irle y Lin d enbaum 131 口 마르크스 Karl Marx 9, 10, 20, 84. %--9
307, 308. 310, 312, 313, 427, 458 ―—의의 맬생 산서양스식 거 부% --9190,3 -110034, - 10 4, —의 인식 론적 궁지 51-52 변증법적 유물론 및 구조론적 마르크시즘 참조 마셜 Joh n Marshall 344 마운트 Lawrence Mount 265 마텔 Ha rry Ma rtel 197. 198, 216, 329 마흐 Ernst M ach 22, 206, 207 맥 배 인 B. Magu b ane 449 매 기 Bri an Mage e 36 매 퀴 트 Jac qu e s Magu e t 233 맥 네 이 시 Rich ard McNeis h 125 맥 다들 Alan McArdle 156 맥도널드 David McDonald 131 맥스웰 Ni ch olas Maxwell 45, 46, 298, 369 맥 아서 J. McA rthu r 120 맬서스 Thomas Malth u s 100 --10 1, 129, 301 마르크스의 거부 103-104, 맴 더 니 Mahmood Mamda ni 162 머독 George Pete r Murdock 75-77, 139, 141, 143, 145, 173 머 피 Robert Mu rph y 205 멘처 Joa n Mencher 156 모건 Lewi s H enr y Morga n 10, 27, 139. 223, 224, 226 모렌 George Morren 136 모스 Marcell Mauss 392 모택동 Tse-tu n g Mao 330 —의 절충주의 427--- 432 몬타구 Asley Monta gu 182 미 첼 D.H. Mitch ell 124 미 첼 Wi lliam Mitch ell 124
미 트라 Raje n dra Mitra 민저-캘먼 Wanda Min ge -Kalman 163 밀 Joh n Stu art Mill 27 닙 바르노우 Vic t o r Barmow 363 바이 다 Andrew Vayd a 340 바이 댜나탄 A. Ba idy a n ath a n 465 반 지 네 켄 J.K . Van Gin ne ken 102 배리 I. Ba rry 404 버 드셀 Jos eph Bir ds ell 102 버 터 랜피 L. von Berta lanffy 214 벌 린 Brent Berlin 371 벌머 Ralph Bulmer 263 보스 A.N . Bose 347, 349 보아스 Franz Boas 10, 27, 284, '2El, 2.89, 291-294, 297, 386, 424-- 42 8 보크 Ph illip Bock 385 베 네 딕 트 Ruth Benedi ct 360 베네트 J.W . Bennet 336 베 레 만 Gerald Berreman 448 베르너 OswaldWerner 57, 71 베이컨 Francis B acon 19 -20 , 22, 23, '27 베 이 컨 M. Bacon 404 부르주아 Leon Bourge o is 391 부쩌 Karl Butz e r 151 부흐빈더 George d a Buchbin d er 131 브라운 Paula Brown 136 브리 즈먼 Bri dg m a n Percy 30 블랙 Ma ryB lack 61, 3(J6
불로흐 Jos ep h Bloch 220 불로흐 Mauri ce Bloch 317 비 치 에 리 M. G. Bic c i er i 117 비 코프 Marc Bekoff 277 비트포겔 Karl Wi ttfog el 150 -15 1, 225, 431 빈델반트 Wi lh elm W ind elband 434 빌즈 Ralph Beals 443 人 사이 프 Rich ard Sip e s 182 살린즈 Marshall Sa hlins 146, 16o, 324-3 3 5, 336, 351-3 5 5, 456 -467 샌더 스 Wi lli a m T. Sanders 137, 460, 463 샌데이 Pegg i Sanday 140 샌틀리 R. Santl ey 460, 463 생 크만 Paul Shankman 26o 서비스 Elman Servic e 148, 150, 221, 397 석가 115, 346 세 Hen ri See 427 셀섬 Howard Selsarn · 197, 198, 216, 329 소쉬 르 Ferdi na nd de Saussure 392 수프 Fred rick Sup pe 25 쇼펜하우어 Arthu r Schp en hauer 91 숄트 Robert Scholte 208, 215, _22 6, 45 0-45 2 수크닉 Ronald Suken ick 444, 445 슈나이더 David Schneid e r 141, 389, 391, 392 슈나이 더 Harold Schneid e r 345 슈츠 Alfred Schutz 435, 438 슈펭 글러 Jos eph Sp en g le r 251 스누크 H.J .S nook 288
스미 드 Adam Sm ith 197, 340 스미 드 D. Sm ith 197 스미 드 Wi lliam R. Sm ith 137 스캔달리 스 Barbara Scandalis 363 스키 너 B .F. Sk inne r 31, 390 스타인호프 P. Ste i n ho ff 361 스터 트밴트 Wi lliam Stu rtev ant 65 스튜어 드 Julian Ste w ard 124 스티 븐슨 Robert Ste v enson 422 스틴치 컴 Arthu r Sti nc hcombe 396 스펜서 Herbert Sp en cer 10, 27, 388 시 겔 Jer rold Seig e l 308, 시 지 Francesco Siz i 20, 실버만 Davi d Sil ve nnan 436, 442, 444 실즈 Edward Sh ils 3ff7 。 아네퀘 Sim o n Obi Anekwe 455, 456 아넨코프 P.V . Annenkov 311 애 니 언스 Ch ief F .U. Any ian s 455 , 456 아렌스버 그 C. Arensberg 163 아리스토텔레스 Aristo t l e 20, 39 아멜라고 George Armelago s 156 아브루찌 Wi lliam Abruzzi 323 아이 어 Alfred Ay er 25 아인슈타인 Albert Ein st e in 22, 33, 39 아찌 Corr y Azzi 336 아치 슨 Jam es Acheson 411, 412 알렉산더 Rich ard Alexander 176, 191
알랜드 Alexander Alland 267-269, 337. 343, 344, 353 애 덤 스 R.G .W. Adams 135 엔젤 Lawrence J. Ang el 156 액 커 만 Charles Acknnan 244, 245 앤더 슨 J. A nderson 111 앨친 Br idg et A llch in 344, 346 앨친 Ray m ond Allch in 344, 346 에 디 슨 Thomas Alva Edis o n 170 에 드워 드 Mich ael Edwards 162 에 반스 프리 차드 E.E. Evans-Pri ch ard 422 에 버 하드 Ma ry Jan e Eberhard 168 엠 버 Carol Ember 121 엡 스타인 H. Ep st e i n 265 엥겔스 Fred rich Eng el s 7, 10, 139, 196, 301, 310- --31 2, 329, 458 ――의 인식 론적 궁지 51-52 ―一의 변증법 옹호 202-204 변증법적 유물론과―― 200, 202-204, 212, 219, 220, 221-225 예수 115, 265 오덤 H. Odum 135 오덴탈 Stu art Odend'hal 339 오로린 Br idg et O 'Laug hl i n 220, 221, 330 오티 즈 몬테 야노 B.R . Or tiz d e Monte l lano 16o 올슨 Gerald Olson 150 올슨 Ronald Olson 290, 294 와스스트롬 Robert Wasserstr om 161 왜글리 Charles Wagl e y 179 요르겐슨 Jos eph Jorg e n son 448 우 치 앙 Wu Ch ian g 431 울프 B. Wolf 208, 215, 226 울프 Eri c W olf 316, 329 워 너 Oswald Werner 3()8, 370, 371
월더 Andrew Walder 429. 430 월 러 스타인 Emanuel Wallerste i n 161 월 레 스 Alfr ed Wallace 85 월쉬 Mau rice Walsh 363 월프 Kw t Wolf f 447, 448, 449, 451 웹 스터 Davi d W ebste r 147 웨 브 Malcolm Webb 147 위 슬러 Clark Wi ss ler 75, 385, 424 윈터 할더 Bruce Wi nter halder 131 윌더 Wi lliam Wi lde r 248 윌 러 Davi d W i ller 214, 218 윌러 Judith Wi ller 214, 218 윌리 스 Wi lliam Wi llis 449 윌리엄스 D. Wi lliam s 132 윌슨 E.O. Wi lso n 171, 175, 178, 179, 181, 182, 186, 187 윌슨 Thomas Wi lson 435 윌킨슨 Rich ard Wi lkinso n 16o 이 타니 J. Ita ni 171 x: 조해 리 Da niel Zoha ry 125 존슨 Allen Joh nson 374 존슨 M.E. Joh nson 2.88 •K 차르노프 E.L. Charnov 131 차일드 J.C h ild 404
촘스키 Noam Chomsky 31, 390 더 카네 이 로 Robert Carneir o 102 , 147 카디 너 Abram Kardin e r 361, 364 카사코프 Alice Kasakoff 257 카스타네다 Carlos Casta n eda 39, 438-444 샤마니 즘에 대 한 지식 442-4 45 카할레 인 Vi ct o r Cahalane 277 칸 Joe l Kahn 306 캐 스틸 Robert Caste e l 102 캐 이 Paul Kay 245 , 367, 371, 373, 378 캘 러 비 J.H . Callaby 123 캘슨 Keit h Kelson 278 캠 프벨 Donald Camp be ll 214 커닝행 Frank Cun ningh am 40, 41 케플러 Joh annes Kep le r 19 코디 어 Helem Codere 426 코르테스 Hernando Cort es 459, 465 코올 Ansley Coale 102 코우 Mich ael Coe 137 코탁 Conrad Kott ak 375 코하 V.K. K ochar 379 코헨 Mark Cohen 124, 126, 1'2: 7, 128 코헨 My ro n Cohen 179 코헨 Y. Cohen 118, 184 콘 Francis K orn 240 콜래 타 Gin a Kolata 102 콩트 Aug us te Comt e 26, 27, 207, 208, 388
쿠퍼 Eug en e Coop er 449 쿡 Scott Cook 324, 327 쿤 Thomas Kuhn 36, 37, 43, 46, 47 ―의 패러다임 %궁 8, 39 크라우스 Ellis K rauss 361 크레 이 더 Lawrence Krader 223 크로넨펠드 D. Kronen feld 298 크로넨펠드 J. Kronen feld 298 크뢰 버 Alfred Kroeber 386--389 클락혼 Clyd e Kluckhohn '?$1 클레 머 Rich ard Clemmer 449 키싱 R.M .Keesin g 39, 375, 391 E; 타이 거 Lio n el Tig e r 186 타일 러 Edward Ty lo r 10, 27, 385, 386, 388 타일러 Ste p h e n Ty lo r 366 터 너 B. L. Turner 135, 391 턴너 B.L . Tonner 150 토마스 Davi d H. Thomas 298 토마스 L.L . Thomas 298 트러 셀 Jam es Trussel 120 트리 거 Bruce Tri gge r 141 工 파슨즈 A. Parsons 363 파슨즈 J. P arsons 46o, 463
파슨즈 Talcott Parsons 386-389, 392, 393. 435 ―와 구조기능주의 전략 78 -79 , 파이크 Kenneth Pik e 54, 56 -59 , 6o, -의 에믹편향 58-59 파이 크 G.H. Pyk e 131 퍼 거 슨 Br ian Fergu s on 124, 144 퍼스 Raym ond Fir th 307, 308, 313 페 이 어 벤드 Paul Feye r bend 37, 39 -42 , 47, 235 , 445 펠토 G. Pelto 377 펠토 P. Pelto 377 포스터 George Foste r 363, 4()C)---41 5, 428 포이 에 르바하 Ludwi g Fuerbach 216, 311 포테 스 Meye r Fort es 422, 포퍼 Karl Pop pe r 42, 경계설정과 -31-34 , 一의 〈보증의 정도〉 34---{ 5, 패러다임과――36- 38 폴 Robert Paul 446, 458 폴가 Ste v en Polga r 102, 156 폴낙 Rich ard Pollnac 376 폴라니 Karl Polany i 324 프라카쉬 Om Prakash 344-3 47 프레 이 크 Charles Frake 3(58 프랭 크 Rich ard W. Franke 162 프랭크 G.Frank 329 프레 이 저 Sir Jam es Frazer 10 프로이 트 Sig m und Freud 91 프리드 Mort on H. Fri ed 119, 146, 151, 253 프리드먼 Jon ath a nFri ed man 3
피 셔 Lawrence Fis h er 57, 71 피어슨 Ha rry Pearson 326, 327 피 어 슨 Karl Pearson 25 , 206 피 트 R. Peet 162 필 레 이 A.K. Balalc rish na Pill ai -Io 하너 Mich ael Hamer 138, 159, 458-- 461 하산 Ferki Hassan 102 하임즈 Dell Hy m es 390, 392 하트 Keith Ha rt 422 해너 즈 IBf Hannerz 361 해 리 스 Z. Ha rris 390 해 리 슨 Pete r Ha rriso n 135 , 150 해 링 턴 Charles Ha rring t on 181, 406 해 먼드 Norman D. Hammond 135 해밀턴 W.D. Ha milto n 168 허 스트 Paul Q. Hirst 448 헌트 George Hunt 헌트 Eva Hunt 151 헌트 Robert Hunt 151 헐 Davi d H ull 21, Z7 험 치 트 Mabel Humch itt 290-29 1, 294 헤겔 Georg Wi lhe lm Fri ed r ich Hege l 8, 99, 254, 307 변증법적 유물론과 -1 98- 202 , 207, 209, 213 헤 론 Hero of A lexand ria 90 헤스튼 Alan Hesto n 336 헤 이 즈 Terrence Hays 376 헴 펠 Karl Hemp el 20, Z7, 32
호러 위 트 Irvin g Horowi tz 448 호퍼 Carol Hoff er 196 호프 M. Hop f 125 휼 Eug en e Hall 277 홀턴 Gerald Holto n 22. 46 화이 트 Benja min W 血 e 162 화이 트 Lesli e W 血 e 327 화이 트 R.O . Why te 266 후설 Edmund Husserl 434 휘 팅 Joh n W 血i n g 365. 406-408 헬만 Ste p h e n Fje ll man 376 휴이 트 알칸타라 Cy nthia H ewi tt de Alcanta ra 162 흄 David Hume 10, 25, 26. 27, 28, 32, 42. 197, 2o6, 208 ―의 경험론 22-25, 197 히 커 슨 H. Hick erson 132 힌데스 Ba rry Hind es 468 힐스 D. Hilse 102
지은이와 옮긴이 소개 마빈 해리스 Marvin H a rris 마빈 해리스는 폭 넓은 대중적 호응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인류학자 이다 컬럼비아대학 재학 중, 해리스는 〈문헌작업보다는 현지조사〉를 부단히 강조 하는 찰스 왜글리 CharlesWa g l y 를 스승으로 만나 인류학자로서의 학문의 길을 내 딛게 된다 해리스는 왜글리와 함께 브라질 바히아 지역을 현지조사하여 그 결과 를 토대로 1953 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부터 모교에서 인류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해리스는 이후 브라질을 비롯하여 인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중남미 의 에콰도르 둥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인류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 그는 이와 같 은 광범한 현지 조사를 통해 단편화된 인류학 이론의 체계적 제검토와 새로운 이 론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1%8 년에 출 판된 대 저 『 인류학 이론의 생성 The Ris e of A nth r op o log y Theo ry』이다. 해리스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문화유물론〉이라고 이름짓고, 기존의 인류학 이 론들이 사회생활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무시한 채 관념론적 유희에 경도된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해리스의 비판은 인류학계 내에서 그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함께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문화유물론 Cul tu ralMa t er i a li sm 』은 이와 같은 비난과 논쟁에 대응 하여 인류학자 뿐만이 아니라, 문화연구에 관심있는 모두에게 문화유물론의 원칙 울 명확히 하기 위해 쓴 책이다 .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 작은 인간 Our k i nd 』, 『문화의 수수께끼 Cows, Pig s , Wars and Wi tch es: The Rid d les of Cul tu re 』, 『식 인과 제 왕 Cannib a ls and Kin g s: The Or igin of Cul tu res 』 등 대중지향의 문화분석서를 포함하여 수많은 저작을 펴낸 해리스는 1981 년부터 플로 리다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유명 71 (劉明基)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호주국립대학에서 인구학 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했다 . 현재는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 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문화유물론의 가 능성과 한계」, 「출계론의 전개와 동향」, 「재한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 한 연구」 둥이 있다.
문화유물론 문화과학의 정립을 위하여 대우학술총서 • 번역 92 1 판 1 쇄 찍음 \1996 년 5 월 10 일 1 판 1 쇄 펴냄 \1996 년 5 월 15 일 지은이 \마빈 해리스 옮긴이 \유명기 펴낸이\朴孟浩 펴낸곳\(주)인욥^' 출판등록 1991 .12 .20. 제 1 6- 190 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대표전화 51 5-200)\팩시밀리 515- '21JJ7 한국어 판 © (주) 인욥사 , 1996. printed in Seoul , Korea. 사회과학 • 민족학 KOC/389 ISBN 89-374 -4002-X 94380 ISBN 89-374 -30:窮 (세 트) 값 18, (XX}원
대우학술총서 (번역) 1 유목만족제국사 관텐/송기 중 49 언어철학 올스튼/곽강제 2 수학의 확실성 쿨라인 / 박세희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3 중세철학사 와인버그 / 강영계 램톤 / 김정위 4 日本語의 起源 밀러 / 김방한 51 전통 쉴즈 / 김병서 · 신현순 5 古代漢語音 韻 學槪要 칼그렌/최영애 52 몽골문어문법 뽀뻬 / 유원수 6 말과 사물 푸코/ 이 광래 53 중국신화전설 1 袁阿 / 전인초김선자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와 일 / 김상문 54 중국신화전설 I 〈근간 〉 8 기후와 진화 피어슨 / 김준민 55 사회생물학 l 윌슨 / 이병훈 · 박시룡 9 이성 진리 역사 파트남/검효명 56 사회생물학 II 윌슨/이병훈·박 시 룡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57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l 레빈 / 박재호 밴베니스트 / 황경자 11 영국의 산업혁명 딘 / 나경수 이 정우 58 일반인어학의 제문제 Il 12 현대과학철학논쟁 밴 베 니스트 / 황경자 큰 外/조승옥김동식 59 폭력과 성스러움 13 있음에서 됨으로 프리고진 / 이철수 지라르 / 김진식 박무호 14 비교종교학 바하 / 김종서 60 갑 골 학 60 년 萊作省 / 이형구 15 동물행동학 하인드 / 장현갑 61 현대수학의 여행자 16 현대우주 론 시아마/양종만 피터슨 / 김인수·주형관 17 시 베 리아의 샤머니즘 62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디오세지·호괄 / 최걸성 모르네 / 주명철 18 조형마술의 형식 63 해석학과 과학 힐데브란트/조창섭 커널리 코 이 트너/이유선 19 힐버트 리드 / 이일해 64 서양고대경제 핀리/지동식 20 원시국가의 진화 하스 / 최몽룡 65 음악사회학 베버 / 이건용 21 商 文明 張光直 / 윤내현 66 앙띠 오이디푸스 22 마음의 생태학 베이츤 / 서석봉 들뢰즈·가따리 / 최명관 23 혼돈 속의 질서 67 과학커뮤니케이션론 프리고진·스텐저스 / 유기풍 프라이스/남태우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