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다이크 Teun A. van Di jk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교수 M acro Str u ctu r es Str u ctu r es of New in the Press 외 논문다수 정시호 서울대 학교 독어 독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문학박사 Mi .in chen 괴테 인스티투토 수학 Mi .ins te r 대학 , Aachen 대학에서 DAAD 장학생으로 수학 현재 경북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독일 언어내용학파, 어휘장 이론 및 훔볼트에 관한 논문 다수
텍스트학
텍스트학
역자서문 이 책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 반 다이크 교수의 독어판 7 텍스트 학 학 제 적 입 문 서 Textw isse nschaft Eine int e r dis ziplirza re Ein f u h rung J (dtv , Nie m eye r , Tti bi n g e n , 1980) 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원래 네덜란드 어로 1978 년에 출간된 것을 사우어 Ch. Sauer 가 독역한 것이다• 반 다이크 교수는 아직 역사가 일천한 텍스트 언어학 영역에서 가장 활 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더욱 포괄적이 며 학제적인 연구를 구상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텍스트 산출, 이 해, 전략의 연구를 〈텍스트학〉이라 해서 종래의 텍스트 언어학과는 다른 학문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점이 그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입문서인 만큼 내용이 그렇게 난해한 것은 없 었으나 원문은 어느 한 쪽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천학비재 를 무릅쓰고 또 엄격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면서 손을 댄 만큼 불안한 마 음 금할 길 없다. 동학 제현의 질책을 기꺼이 받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 대우재단과 번역작업에 참여해 준 정상 헌 박사, 권태웅 박사, 양전수 선생님, 박영철 군, 번역 초고를 수정해 주 신 경북대 국어교육과의 이상태 교수님, 원고를 정리해 주신 민음사 여러 분 그리고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대우재단의 위촉으로 번역 초고를 면밀히 검토, 수정해 주신 분에게 뜨거운 감사룰 올리고자 한다. 1995.2. 역자씀
저자서문 덱스트 기술(記述)도 다른 과제와 더불어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텍스트 기술은 여러 관점에서 , 죽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고 있는 데, 흔히 덱스트 구조의 상이성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텍스트가 가진 기능이나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또 한편으로는 텍스트가 지닌 기능과 작용과의 관계 자체가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희랍, 로마 시대 이래로 시학과 수사학이 있어 왔는데, 이는 오늘날의 문예학과 문체 론에서처럼 문학적 텍스트 또는 연설의 각각의 구조와 미학적 내지 설득적 기능을 연구하였다. 신학과 법학은 특수한 텍스트류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 두 학문에서의 텍스트는 일종의 〈 해석 〉 을 요청하면서 일정한 행위에 대한 규준 역할을 하게 된다. 언어학에서는 문장과 텍스트가 가지는 문법적 구 조뿐만 아니라 여러 맥락에서 이 구조가 사용되는 조건과 자질에 관심을 가전다. 심리학과 교육학/교수법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텍스 트가 이해되며 기억되거나 계속 참고가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 이다. 사회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특히 텍스트의 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가령 대중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수신자의 의견, 태도에 관십울 가 질 것이다. 반면에 사회학은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일상생활에 나타 난 텍스트 및 여러 상황과 제도에 나타난 텍스트 내지 커뮤니케이션 형식 을분석한다. 텍스트를 직접 • 간접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로써 완전히 열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확실히 정신의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덱스트 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일종의 학제적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접 은 분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언어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해서는 더 욱 보편적인 학제적 방법이 요청된다. 최근에는 위에 든 여러 학문분야에서의 덱스트 분석의 여러 문제와 목적
이 총합적 계기를 요청하여 새로운 학제적 • 〈 횡적 결합 〉 인 텍스트학 Textw iss enschaft 범위 안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덱스트학 은 개별학문에서 분석되는 언어사용 및 커뮤니케이션 형식들이 가진 여러 관점을 개별 학문의 내적 • 의적 관련 속에서 기술하고 해명하는 것을 그 과제로보고 있다. 이러한 과제 중의 일부는 확실히 언어학에 의해서, 특히 사회언어학 및 심리언어학에 의해서 성취된다. 비록 덱스트학이 부분적으로 언어학과 중 복되거나 적어도 언어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언어학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사학적 , 문체론적 , 문학적, 논증적, 설화적 텍스트 구조를 전혀 다 루지 않고 있거나 , 기껏해야 간접적으로만 다루고 있거나, 문의 구조를 기 술하고 문장의 쓰임을 기술하는 데 제한되고 있다. 언어사용과 커뮤니케이 션 및 상호행위는 무엇보다도 텍스트 형식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학제적 텍스트학에서 일상회화, 치료적 대화, 신문기사, 설화, 소설, 시, 광고, 연설, 사용지침, 학교 교과서, 표제와 비문, 법률 텍스트, 규칙 등 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류, 덱스트 구조와 그 구조의 여러 가지 조건, 기 능, 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 개별학문에 있 어서 이러한 텍스트류는 특별한 주의력이 요구되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 지만, 텍스트학에서는 주로 구조가 가진 공통적 특성과 자질과 기능을 찾 아서 정신과학과 사회과학과의 관련성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의도는 텍스트학의 기초를 소개하는 데 있다. 이 분야가 가전 학제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의 여러 직업, 학 부나 갖가지 연구분야에서 관심을 가진 자, 대학강사 및 대학생 등에 대한 덱스트학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거의 어쩔 수 없이 위에 언급한 바 있 는 학문분야가 가진 너무나 세분화되고 명시적인 방법은 분명히 유보해 두 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용의 여러 상이한 측면을 다만 기초적인 것에 한해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덱스트 기술의 근본방향에 대한 참다 운 소개, 예를 들면 (의미론적, 화용론적, 문체론적인) 다양한 분석 차원 과 다양한 유형의 맥락, 특히 십리적 • 사회적 맥락과의 본질적 관계가 다 루어지게 된다. 저자는 나중에 또다른 입문서에서 덱스트에 의한 커뮤니케
이션과 상호작용이 가진 여러 문제들, 즉 사회심리적, 사회적, 매스미디어 적, 법률적, 인류학적인 특수한 문제들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 러나 이 책에서 이미 텍스트학의 확장을 위한 기초는 준비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가상독자들은 언어학, 문학, 사회학 분야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에서 텍스트 분석을 해야 하는 교 사, 교육자, 심리학자, 심리상담자, 심리치료사 , 신학자, 법률가, 사회학 자 및 인류학자들이다. 심리언어학 내지 사회언어학을 포함한 언어학적 지 식이 전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과 관련해서 앞에 든 분야, 특히 언어 학 분야에서의 입문서를 읽어 둘 것을 권하는 바이다. 특수한 텍스트류, 가령 광고 텍스트나 문학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논문이나 저서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조언이나 참조사항은 다만 주에만 나타나며 연이은 텍스트(지문) 자체 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입문서는 주로 일정한 현상이나 문 제성에 의거한 것이며, 텍스트학 분야에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성과는 참고 할 뿐, 논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참조에 바탕이 되고 있는 연 구는 주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제시방법은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일부는 저자 자신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확실히 이러한 사실은 이 입문서의 일관성을 높여 준다. 그러나 한편, 통 일된 개념형성은 텍스트학과 같이 발전이 극히 일천한 학문분야에서는 그 로 말미암아 오히려 약점이 된다.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사변적 은 아닐지라도 참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따라서 확실히 나중에 수정이 나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논평이나 비판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암스데르담 대학 1978. 12-1979. 10. 저자
차례
역자 서문• 5 저자 서문 •7 제 1 장 텍스트학 1.1 새로운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텍스트학 15 1.2 텍스트학과 언어학, 문예학 18 1.3 텍스트학과 인지심리학 24 1.4 텍스트학과 사회심리학, 사회학 25 1.5 텍스트학과 법률학, 경제학, 정치학 28 1.6 텍스트학과 역사학 31 1.7 텍스트학과 인류학 32 1.8 텍스트학의 과제 34 제 2 장 텍스트와 문법 2.1 문법의 몇 가지 기본개념 39 2.2 문의 연속 45 2.3 텍스트의 거시구조 73제 3 장 화용론 : 텍스트, 화행과 맥락
3.1 화용론이란 무엇인가 ? 113 3.2 행위와 상호작용 117 3.3 화행과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호작용 129 3.4 텍스트와 맥락 133 제 4 장 문체적 구조와 수사적 구조 4.1 문체적 분석의 목적과 문제 설정 157 4.2 텍스트의 수사적 구조 181 제 5 장 초구조 5.1 초구조란 무엇인가? 207 5.2 초구조는 어떻게 기술되는가? 211 5.3 초구조의 경험론적 기초 213 5.4 초구조의 종류 216 5.5 서사구조 Narrative Strukturen 2235.6 논증구조 229
5.7 학술논문 237 5.8 그 밖의 텍스트 유형 239 5.9 그 밖의 텍스트 자질 242 5.10 텍스트 구조 : 요약 248 제 6 장 텍스트 처리의 심리학 6.1 문제 설정 251 6.2 정보처리의 원칙적인 과정 254 6.3 텍스트의 이해 I : 문연속의 이해 265 6.4 텍스트의 이해 Ⅱ : 총괄적인 덱스트 내용의 이해 282 6.5 다른 텍스트 구조의 이해 287 6.6 의미기억에서의 텍스트 구조 290 6.7 의미적 변형 300 6.8 재생산, 재구성과 텍스트의 생산 304 6.9 언어행위로서의 텍스트 처리 316 6.10 텍스트 처리기능의 습득 323 6.11 텍스트 처리의 심리병리학 327제 7 장 텍스트와 상호작용—대화
7.1 서언 및 문제제기 333 7.2 상호작용과 사회적 맥락 336 7.3 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호작용 351 7.4 대화 7.5 마무리 399 문헌해제 • 403 참고문헌 • 419 찾아보기 • 439제 1 장 덱스트학 1.1 새로운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텍스트학 1.1.l 텍스트학의 대상은 이미 책 머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첫 장에서는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텍스트학의 〈위상〉이 상세히 밝혀 질 것이며, 아울러 텍스트학 연구가 지닌 여러 가지 특수한 현상, 문 제 및 과제들이 우선 논의될 것이며 덱스트학의 여러 하위분야는 그 후의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1.2 〈텍스트학 Tex twi ssenscha ft〉이란 개념은 아직 오래되지 않아 서, 약 10 년 전부터 정립되어 오고 있다. 불어권 영역에서는 〈텍스트 과학 sc i ence du tex te > , 영어권에서는 〈담화분석 d i scourse anal y s i s 〉이라 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특히 언어연구에 있어 서 무엇보다도 문학작품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때, 〈텍스트 분 석〉이나 〈텍스트 해석〉이란 개념을 알고 있다. 이때 텍스트학은 보다 일반적인 것, 포괄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죽, 텍스트학은 일면으로
는 모든 있을 수 있는 텍스트 종류와 이와 연관되는 다양한 맥락과 관련되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론적, 기술적이며 응용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시된다. 덱스트학의 발생은 다른 학문 및 연구방향, 특히 일반언어학, 독어 독문학(여기서는 특히 교사직에 있어서 중요한 실용 텍스트나 일반적 언어 숙련도를 다루는 분야), 문예학과 문체학, 마지막으로 심리학, 사회학 및 매스미디어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 및 문제와도 연 결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학을 통해 내용분석 conte n t anal y s i s 이라는 연구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학제적인 텍스트 학에도 적용이 될 듯싶다. 또한 내용분석은 심리상담, 심리치료, 사 회학에서(이른바 〈 민족학 방법론 〉 의 범위에서),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언어학에서 행해지는 대화분석 내지 회화분석에도 도입되고 있다 . 이로써 텍스트를 보다 더 보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의 〈 발생 〉 은 여러 학문분야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따라서 언 어사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학제적으로 연구하려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 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1.1.3 새로운 학문은 보통 기존의 학문을 세분화함으로써 발전하 게 된다. 독어독문학 및 의국 어문학 범위 내에서 역사적 • 문헌학적 그리고 기술적 〈방법〉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때, 언어학적 연구방향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래서 〈 체계로서의 언어 〉 와 이론언어 학이 특히 주목받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과학계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커뮤니 케 이 션학 Kommun ika ti on swis s enschaft 또는 신문학 Pub li z i s ti k 은 정치학 내지 사회심리학에서 발전한 것이다. 많은 경우 새로운 학문방향이 형성단계에 있을 동안에는 원(原)학 문의 특수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학제적 횡적 결합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분야의 문제와 대상의 분할, 배분은 그 분야
내에서 혹은 인접학문과 관련해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텍 스트학에도 적용된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고 적고 간에 서로 알게 되면서 텍스트는 병행해서 분석이 된다. 이렇게 고찰해 본다면, 텍스 트학은, 의심할 바 없이 총괄적인 것이 된다. 특히 상호비교가 가능 한 대상 및 문제설정과 관련지어 볼 때, 다시 말해서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상의 맥락에서의 텍스트 구조와 텍스트 사용에 관련지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어떤 학문이 그의 모( 伊. )학문으로부터 〈 해방 〉 되면 연구방법의 발전 이나 새로운 연구결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학문은 대 학의 제도적 구조변화까지 일으켜서 일정한 사회적 발전에 대한 해답 울 주게 된다. 만일, 특히 정치적 • 경제적 영역의 총체적 사회발전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사 실은 흔히 (길게 볼 때) 대학에서 개설되는 학과의 변화로 이어진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 또는 새로운 연구결과는, 사회의 새로운 분야가 이들을 명백히 직업으로서 요구하게 되면 학생을 위한 신교과 과정 내에서 그 소임을 담당하게 되어 쉽사리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정반대의 상황 전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학문 의 제도적 구조는 오히려 타성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 죽, 새로운 학 제적 학문을 낳게 하는 학문과 대학 내부에서의 새 〈연구분할〉은 상 당한 저항을 받게 되어 그 새로운 분야는 기존의 재정적 • 인적 제약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학문에 특정 연구분야를 〈양도〉하 기를 주저함으로 인해서 〈 경시 〉 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십지 어 인접학문 분야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 받더라도 그것이 최 소치 일 때도 나타난다(가령 인접학문아 새로운 학문의 연구대상에 대해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학문발전과 제도적 타성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언급은 텍스트학이 가진 특수한 입장과 텍스트학 발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통찰하기 위 해서 필요한 것이다. 텍스트학이란 다른 학문으로부터 발생했거나 혹
은 다른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학문분야와 텍스트학과의 관계를 간단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사실을 보다 깊이 통찰하고자 한다. 아마도 여기에서는 불필요하겠지만 한 번 더 명백 히 강조해야 할 것은 텍스트학이 가지게 되는 횡적 결합이 결코 기존 의 여러 학문분야가 가진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 이러한 횡적 결합은 언어학, 커뮤니케이션학 , 기호학 등과 같은 다른 학제적 분야의 연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2 텍스트학과 언어학, 문예학 1.2.1 텍스트학은 문예학이나 언어와 관련되는 개벌학문(영어영문학 등)에 비해 일반적인 것을 서술하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만 강의되고 있는 일반문예학 내지 비교문예학에 비해 텍스트학은 연구해야 할 대 상이 가진 〈 보다 넓은 〉 토대를 강조한다. 연구영역을 이와 같이 확장 하는 것은 최근 문예학 내에서의 반복된 변론 1) 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문학 텍스트가 가진 많은 자질이 일반적 텍스트 자질과 일치하며 , 그 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상적인 이야기 및 광고 텍스트와 같은 텍스트 종류와는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텍스트 및 텍 스트 사용의 일반적 자질에 대한 통찰 위에서만 〈 문학적 〉 구조와 기 능이 (혼히) 적절하게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 지 방식으로, 문예학과 언어학 간의 관계도 문학적 텍스트의 언어사 용 분석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2) l) 가령 van Di jk( l97la, 1972ab) 는 텍스트학적 바탕에서 문학작품을 분석해 야 한다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이 옹호에서 그는 일반문예학의 발전을 위 해 그 의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덱스트학적 입장에서의 문예학은 특 히 독일에서 발전했다 . Schm i d t (l973) 와 Plett (l9 75) 및 이 저서의 조언 참조 . 2) 문학적 텍스트, 특히 문학의 언어사용에 대한 분석은 직관적으로 형식화되 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어학적 문예학이 등
장할 계기를 준 것은 Chomsky 및 여러 학자들에 의한 변형생성문법의 등 장이 었다. 여 기 에 대 해 서 는 van Dijk( 1971a,b, 1972a,b), Ihwe(l972) 와 Ihwe 가 1971-1972 년에 편집한 선집참조. 프랑스, 영국, 미국의 구조주의적 문예학과 거기서의 언어학의 역할에 대한 개관은 Culler(1975) 참조. 현대 언어학을 문학에 응용한 논문을 모은 것으로는 Sebeok 가 1960 년에 편집한 것을 둘 수 있다.
언어연구에서 현저한 것은 언어학, 문법연구와 문학 텍스트에 대해 다소 배타적인 연구가 각각 전통적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의에 다른 언어사용 내지 커뮤니케이션 형식들, 가령 신문 텍스 트, 다른 매스미디어에 의한 텍스트, 정치적 • 역사적 텍스트 등에 대 해서는 잠정적으로만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문화적 • 커뮤니케이션상 의 맥락에서(좁은 의미에서) 문학이 가진 비교적 보잘것 없는 역할에 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문학의 연구가 지배적이다. 다른 텍스트들은 기 껏해야 〈 배경정보 〉 로서, 다시 말해서 문학과 문학사를 위한 사회적 • 문화적 맥락으로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가진 학문적 편협성을 우선 무시한다 하더라도, 문 학 텍스트에 대한 지배적인 배타적 분석형식은 교수법상으로 보나 사 회적으로 보나 많은 단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완성도와 통찰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마련해 주는 것 이 앞으로의 독일어교사와 언어교사의 임무이다. 이때 다양한 텍스트 종류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3) 바꾸어 말한다면, 정신과학에서는 언어학적 • 문예학적 소양과 더불 어 텍스트학 및 커뮤니케이션학적인 여러 요소를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심 부분으로서의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통찰이 교사양성의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대학에서의 언어학적 • 문 예학적 수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사실은 van D ij k 가 학교에서 언어 내지 문학수업의 학습목표의 분석을 토대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1977b). 여기서는 특히 독일의 텍스트 내지 커뮤니케이션 수업영역에서의 수업모델, 토론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1.2.2 문학적 텍스트 개념에서 일반 텍스트 개념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예학과 언어학, 일반문예학과 일반언어학 사이의 틈을 동시에 좁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갑이 언어연구 는 흔히 어떤 언어가 가전 (대조적) 문법에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사용의 다양한 양식과 맥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다. 텍스트학의 범위에서는 언어사용이 가지는 바로 이러한 형식들이, 본질적 • 체계적으로 보다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문기사, 다른 매체에 의한 작품 , 회화, 어떤 언어 • 문화의 사회적 상황 및 제도가 다루어지게 될 것아다. 일반언어학은 보다 일반적이며 학제적인 특성 때문에, 개별언어에 부과된 일련의 제한을 피하게 된다 . 사실 대부분의 연구노력은 여전 히 문법적 분석과 문법이론에 기울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는 언어사용을 심리적 •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문화적 맥락과 관련해서 인류언어학에서는 이미 있어 왔던 것이었다. 사실 그와 갇은 언어학의 영역확대는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분석과 비교해 보면 예의적인 것이다. 예컨대 다음 장에서 문법이라는 것은 대개 아직 단절된 문 내지 부분문 기술에 제한되어서 덱스트 내지 문 연속체에 대한 문법적 분석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시될 것이다. 언어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장이해의 심리적 과정, 언어획득(즉 문법의 획득) 및 방언과 사회집단어 Sozio l ekt 간의 언어차이 등에 대해서도 요컨대 (문 장) 문법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한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또는 학문의 입장에 의해 좌우된다. 즉, 무엇보다도 텍스트가 가전 문법적 구조가 밝혀져야만-이때는 〈문법〉이란 개념이 확장되기 마련인 데 - 언어학에서의 언어 및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 역시 쉽사리 텍 스트에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언어학적 분석은 언어체계와 언어사용의 여러 규칙, 범주, 단위 등의 특별한 차원에 제한될 것이다. 텍스트가 가전 〈 비언어학적 〉 인 다른 자질은 언어학 영역 밖의 것이다 .4) 그 전 형적인 예가 바로 이야기나 논증이 지닌 〈 초구조 Su p ers t ruk t ur 〉 이다. 이러한 초구조는 텍스트에 언어로 표현되지만, 구조 자체는 좁은 의 미에서 볼 때 〈 언어적 〉 또는 〈 언어학적 〉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 구조는 그림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4) 모든 언어학자가 문법 내지 언어학에서의 그러한 제한울 수용하는 것은 아 니다. 1960 년대의 지배적인 생성문법이론 범위 밖에서 보다 폭넓은 자세를 가지면서 언어사용과 텍스트에 관심을 가진, 가령 Pik e (l967), Hall ida y (1967) 와 갇은 언어학자 내지 학파가 있다.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학 Sti lw i sse nschaft 또는 문 체론 S tili s ti k 의 과제, 죽 문체분석 역시 언어학의 주변영역에 속한다. 〈 문체 〉 란 개념 역시 언어사용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경우 특별한 사 회적인 맥락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개안적 특성과 관련되거나, 커뮤 니케이션 과정상의 특별한 기능 또는 작용, 효과와 관련된다. 문체라 는 것은 개별적인 표현, 단어군 또는 문을 근거로 해서는 의미 있게 연구될 수 없으며, 언어적 표현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텍스트 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문체적 텍스트는 결국 수사학적 구조와도 매우 밀접히 연관된다. 수사학적 구조 중의 일부는 〈 문체 기법 Stil figur>* 이 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언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정한 구조 내지 조작이 문제되지만, 그 범주는 문법적인 것이거나 언어학 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둘어 어떤 음, 단어 또는 의미 등의 〈반복〉 이라는 범주는 원칙적으로 언어학적 범주가 아니다 .5) 마찬가지로 어
5) 주 4) 참조. * 수사적 표현 Rede figu r 이 라고도 함. 교착법 Ch ias mus, 은유 Meta p h e r 등 울말함.
떤 언어적 표현을 총괄적으로 분류할 때 적용되는 범주들 역시 비언 어학적인 것 이다. 그러한 구조 역시 보다 포괄적인 텍스트학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때 물론 문과 텍스트가 가진 문법적 구조에 대한 관계도 모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언어학은 언어학이 가지는 보편적 위치와 〈 체계로서의 언어 〉 , 언어 사용의 일반적 자질과 문법에 대한 특별한 관심 때문에 다양한 〈 언어 사용 형석 〉 , 즉 텍스트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언어학은 대화, 광고 텍스트, 신문보도, 선전책자, 강 연, 법률, 사용설명서 등의 특성 내지 이러한 언어사용 형식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특정화하지 않는다. 텍스트학과 언어학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명하다. 즉, 언어학을 이론적 • 경험적으로 확장하여 위에서 언급한 텍스트 특징과 그 기능 및 효과를 기술할 경우, 언어학과 텍 스트학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문예학이 문학적 텍스트가 가진 구 조와 기능에 특별히 주목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유지하듯이,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잠정적으로 언어학을 오히려 언어체계와 언어사용에서 의 〈언어적〉 특성, 죽 문법에 제한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발 화와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다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독자적인 텍스 트학 영역이 충분히 있게 된다. 1.2 .3 참시 우리가 다양한 정신과학의 역사룰 생각해 보면, 고전 수사학은 고대 • 중세 및 18 세기를 포함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관 심 에도 불구하고, 소위 세 과목 Triv i w n 중 다른 학문, 죽 문법 과 번 론술 Di alek ti k 에 바해 정신과학에서의 자기위치를 거의 전적으로 상 실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6) 언어학과 논리학이 문법과 변론술의 현 6) 이 책의 제 4 장에서 간략하게 서술되는 바와 같이, 수사학은 변론술 및 문 법과 더불어 중세 학교 교과목 중의 하나였다.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수사학 발전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잡지 Communic a ti on 16(1976) 의 여러 기고
들과 이 책 제 4 장에서의 주, 그리고 Uedin g ( l 976) 참조.
대적 형식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가지게 되고, 문예학이 시학 Poe ti k 의 현 대적 형식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가지게 된 반면, 고전수사학의 대 상이었던 여러 문제와 현상에 관해서는 부당하게도 거의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학이 사실 일차적으로 〈 변론술 Redekuns t 〉 을 규범적 으로 기술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 곧 언어사용과 의사소동의 양자 택일적 형석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 물론 〈 좋은 〉 혹은 〈 효과 적 인 〉 발화 ars bene d ic end i를 지 향하는 규범 적 특성 이 - 문법 의 대 상이 되 는 〈 울바론 〉 발화 ars recte d ic end 와는 달리 一― 언제 나 본질 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수사학이 가지는 이러한 화용론적 특성은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바로 언어학과 문체학의 최근의 발전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고전수사학의 일반적 경향이 텍스트와 텍스트가 가진 특수한 기능 울 기술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고전수사학을 텍스트학 의 역사적 선구로 볼 수도 있다. 단지 수사학이란 명칭이 특히 남을 설득시키려는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흔히 일정한 문체적 형식과 모델, 그리고 다른 형식과 모델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텍스트학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더 선호하는 것뿐이다. 그 의에도 국내의, 특히 미국에서 전파된 〈 수사학〉 연구방향이 있 다. 7) 이것은 〈담화의 부분 dep ar tm e nts o ~ s p eech 〉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가령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학 N i ederland i s ti k 범위 내에서의 연구방향인 〈 Taalbeheers i n g〉(죽 발화숙련과 언어사용 체계론)이 몇 년 전부터 가능해지고 있다. 고전수사학 자체는 여전히 다양한 역사적 문헌과 고전언어학 및 문예학에 관십울 기울이고 있다. 텍스트학은 커뮤니케이션의 수사학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보편적 인 범위를 제공해 주고 있다.
7) 마국에서의 수사학과 담화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 히 Bit ze r & Black(eds.) ( 1971) 를 참조할 것.
1.3 텍스트학과 인지십리학 1.3 .1 언어학, 문체론, 수사학 및 문예학에서는 인지적 • 사회적 맥락상 일정한 기능을 가진 시점이 문제되었을 때라도, 역시 주로 텍 스트 자체가 가지는 일정한 자질(구조, 특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우 리는 이제 언어와 관련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바로 이러한 기능 , 즉 일정한 언어형식을 생산하고 이해할 때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자한다. 문법이라는 것은 〈 이상적 〉 이며 체계적인 언어사용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다소 추상적인 규칙체계를 기술한다. 심리언어학과 (인지)심리 학은 이러한 추상적 언어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언어체계가 어떻게 획득 되며, 무엇보다도 언어사용자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해할 때 어떠한 규칙과 책략이 적용되는가를, 일정한 인지적 상태와 과정에 대한 개 념을 원용해서 기술하는- 것이다. 덱스트학에서는 언어사용자가 덱스 트와 같은 그렇게 복잡한 언어적 발화를 어떻게 읽고 듣고 이해해서 일정한 〈 정보 〉 를 획득하고 , 이 정보를(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했다가 일정한 과제나 의도와 문제에 따라 재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해명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겨우 몇 년 전부터 심리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서 이와 같은 양석의 복잡한 언어태도를 밝히고 기술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모델이 설정되 며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보통의 언어사 용자는 텍스트가 가진 모든 구조적 정보나 내용상의 정보를 다시 찾 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정보 재생산에서는 선택 또는 정보의 축소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보 재생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각 과정은 어떤 전제와 조건에서 그 효과를 드러내는가 하는 점이다.
1.3.2 이러한 문제설정은 심리학 안팎에서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서는 기본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사용자가 무엇보다도 텍스트 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 얻어서 〉 기억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면――이때 이것은 텍스트 내용, 텍스트 구조, 예비지식, 관심, 훈 련 등과 특별한 과제설정 내지 특수한 상황에 좌우된다-우리는 이로써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아마도 이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 한 도구를 소유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언어사용자가 이미 소 유하고 있는 지석구조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러한 지식이 새로운 텍스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밝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른바 인공지능과도 관련되 는 문제이다. 제 2 단계에서는 텍스트 처리에서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통찰이 사회 적 과정의 분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 결국 개개인은 동포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우연적이면서도 보편적 • 관습적인 지식에 따 라 행동하게 된다. 개개인은 이러한 지석을 상호작용과 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여러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접촉한 수많은 텍스트 를 통해 축적한 것이다. 1.4 텍스트학과 사회심리학, 사회학 1.4 .1 이제 우리는 텍스트학의 중심영역, 죽 사회심리학 8) 을 다루고 자 한다. 인간은 사회적 개체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만 자기의 지식, 소원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8) 덱스트 처리에서의 사회심리학과 사회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텍스트 분석 을 이 책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이 작업은 보다 확장된 텍스트학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 태도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Fis h bein & Ajz e n(l975) 및 Him me lfa r b & Eag ly ( e ds.) (1974) 참조.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이 책 제 1 장의 주 12) 참조 .
타인이 말한 것을 다만 수동적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 용 속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한다. 이때 청자는 발언과 텍스트 에 의해서 화자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청자 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우리가 그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을 알기를 바 랄 뿐 아니라, 나아가 그가 우리가 말하는 바를 실행하기를 바라게 된다. 우리는 청하고 명령하고 권고한다.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발언 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는 축복하고 비 난하고 환영하거나 죄를 추궁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권 위나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언어적 행위로써 고소하기 도 하고 무죄를 선언하거나 세례를 주거나 체포하기도 한다. 화행 S prechak t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언어적 행위와 발화특성과 관련되는 언어적 행위의 특별한 구조에 대한 기술이 화용론의 과제이다. 따라 서 화용론은 언어학, 사회심리학 및 철학 영역에 속하게 된다. 화용 론적 문제는 제 3 장에서 토론하게 될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언어행위가 다른 사람의 지 식, 의견, 태도 그리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미치 는 결과이다. 그런데 언어적 행위는 개인에 의해서, 또 집단이나 기 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며, 개인, 집단, 폭넓은 청중 내지 제 도에 따라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정보처리에 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면 텍스트학이 바로 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정한 텍스트 구조와 개인, 집단 또는 기 관의 행위, 태도, 의견 및 지식에 미치는 작용과의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 텍스트학이기 때문이다. 텍스트학은 어떤 문체방식에 의해서 표 현할 수 있는 일정한 내용, 어떤 수사적 조작 및 일정한 텍스트 종류 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밝혀 주게 된다. 즉, 텍스트학은 개인과 집단이 이런 텍스트 구조를 통해 어떤 〈 내용〉 을 섭취하고 처리하는가, 또 이 섭취된 정보가 어떻게 해서 바람이라 든가, 결심, 행위 등을 야기시키는가를 밝혀 준다. 이러한 예는 가령
우리가 어떤 광고문구의 영향으로 구매태도를 바꾼다든지,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서의 정치적 연설과 정보로 인해 선거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데서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사회의 하위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믿는 지식을 근거로 이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진척시키며, 결국 텍스트가 지닌 정보로 인해 어떻게 우리의 습관, 규칙, 규범, 관습 및 가치가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게 되는가 를 텍스트학은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설정이 사회심리학에 있어서의 텍스트학의 과제이 다. 그리고 텍스트학이 아마도 가장 풍요롭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역시 사회심리학일 것이다. 1.4.2 커뮤니케이션을 맥락으로 가지는 텍스트 구조는 개인의 지 식, 의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자세, 태도에 영향울 미칠 수 있는 텍스트 기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단, 기관 및 계층 역시 텍스트 생산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또는 그 구성원 을 〈 거쳐서 〉 상호 교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의 개 인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은 개인의 언어태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다. 이미 일정한 언어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예를 들면 판사, 신부 또는 감독자와 같은 어떤 권위나 기능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바 있다. 그런데 발언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역 시 그와 같은 권위와 기능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학에 있어서의 텍스트학 9) 의 역할을 다루고자 한다. 9) 언어사회학 또는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는 많은 업적이 이루어진 반면, 사회 적 맥락을 배경으로 할 때의 덱스트 기능 및 그 특수구조에 대한 통찰은 아 직은 비교적 미미하다. 그러나 Sudnow(ed.) (1972) 와 이 저서에 실린 논문 에 제시된 주를 참조할 것. 사회언어학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Dittma r (1973) 의 입문서와 Ap pe l, Hubers & Me ij er(1976) 의 입문서 참조. 언어, 텍스트와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입문적 개관을 위해서는 Robin s on(l972) 참조•
기관은 무엇보다도 그 기관이 생산하는 텍스트의 종류를 고찰함으 로써 그 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학 공장은 카톨릭 교회나 지방법원과는 다른 텍스트롤 만들어 내는 것이 다. 이 텍스트는 그때그때 상이한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체, 수 사적 조작 역시 상이한 것이다. 그리고 여하한 경우라도 화용론적 • 사회적 기능을 달리한다. 기관 내에서의 각 개인 간의 상호관계는 각 개인이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종류와 형식 및 내용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공장감독은 그의 동료감독에 대해서는 (일련의 중개자를 거쳐서) 자기 부하들에 대한 것과는 다른 덱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친구에게 무엇을 청하려고 할 경우 에는 내가 시장에게 어떤 청원을 낼 때와는 달리 행동하게 된다. 일 반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분야로서의 텍스트 처리 사회학은 그래서 지 배계층 관계 및 권력관계, 기능, 역할, 여러 단계와 부류 등이 해당 기관이나 집단 혹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텍스트 구조 내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 내야 한다. 계층, 권력관계 등의 문 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대화분석에서 부분적으로 이 책의 제 7 장 에서 언급될 것이다. 1.5 텍스트학과 법률학, 경제학, 정치학 1.5.1 우리의 사회구조 내에는 일정한 제도와 부분체계가 존재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부분체계는 어떻게 내적 • 의적으로 커뮤니 케이션을 행하느냐 하는 구체적 방식에 의해서, 또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에 사용되는 전형적 텍스트에 의해서 특성이 드러난다. 이 커뮤 니케이션 형식을 〈규제〉하는 정도는 다양하다. 아마도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한 체계 중의 하나가 법률체계 또는 사 법(司法)일 것이다. 사법이라는 것은 거의 텍스트롤 근거로 해서 기 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법률이 제정되고 경찰조서가 작성되
고 계약이 체결되며 가택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문서가 교부되는데, 이 모두가 텍스트인 것이다. 이들 문서에 따라 고소하거나 변호할 수 있고 유죄선언을 하거나 무죄석방도 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一一문서이든 구두로 된것이든― __ 이러한 텍스트는 철저한 관습적 형석과 법적으로 확정된 형식을 가지며, 이 텍스트가 지니는 정확한 법적 기능에 따라 독특한 표현과 독자적인 통사구조를 가진다. 따라 서 이렇게 보는 한, 텍스트학과 법학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0) 적철한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정치학과 텍스트학 간에도 역시 법학 과 텍스트학 간에서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II) 정치가의 연설, 국회토론, 신문통신사의 정치적 보도와 논평, 국제적 협약과 회의, 선전과 당정책 등은 결국 정치적 체계를 〈텍스트로〉 표명한 것과 똑 같은 것이다. 저널리즘, 신문학/언론학은 12) 원래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 10)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명백히 법학의 중십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다른 법적으로 중요한 덱스트의 언어사용 및 특수 텍스트 구조, 그리고 소송할 때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Leodolte r (1975)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 분석은 Rave 등 (1971) 참조. 11) 정치적 맥락을 가진 텍스트, 언어사용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우선 내용분석,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Lasswell, Leit es 등의 1949 년 편 저가 중요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De Sola Pool, Schramm 등의 1973 년 편저에 실린 다론 논문도 참조. 특히 Klaus(l971) 는 다른 관점을, Z im mermann(1969) 은 구체적 분석을 보여 주고 있다. Hundhausen(l975) 은 선전문을 분석하고 있다. 12) 확실히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는 〈메시지〉 분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령 내용분석 차원에서는 특히 Gerbner 등의 1969 년 편저와 Holsti (1 969) 참조. De Sola Pool, Schramm 등이 1973 년에 편저한 『커뮤 니 케 이 션 연구 대 편 람 das gro {]e Handbuch der Kommun ik a tio nsf o rschun g』 에서는 메시지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메시지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학 내지 텍스트학으로부터의 영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분 야에서도 독일에서의 연구가 일련의 관접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것 갇다. 수
많은 입문 내지 개관 가운데, 특히 Proko p가 1972/1977 년에 편저한 것과 Aufe r mann, Bohrmann & S ill zer 가 1973 년에 편저한 것이 도움이 된다. Wers ig (l969) 는 내용분석에 대한 상세한 문헌소개를 보여 주고 있으며, ·Lisc h & Kr iz (l97B) 는 최신의 발전을 서술하고 있다. 광고, 선전 및 신문 기사와 갇은 다양한 텍스트 종류에 대한 별도의 문헌을 제시하는 것은 여기 서는 불가능하다.
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독자적 지위를 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 분야에 대한 분석이 언제나 정치학 분야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분석과 텍스트와 수용자의 입 장 간의 관계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선전 텍스트와 기타의 정치적 커 뮤니케이션 형식들을 근거로 해서 처리되는 것이다. 1.5 .2 의십할 바 없이 경제학 13) 의 중심 대상은 텍스트상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형석이 아니라 재화, 금전, 서비스와 노동의 교환이다. 여러 가지 경제구조의 덱스트적 표명(증권보고서, 연말정산 등)은 유보 하더라도 생산, 소비 및 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맥락 속 에서, 즉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사무실에서 또는 공장에서 수행된 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나 사회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全)경영자가 상호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경영이란 틀 안에서 고 용주와 노동자가 의사소통을 한다. 이때 계층적 관계가 엄격하게, 여 러 가지의 언어적 행위, 텍스트 종류 및 문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 를 하나 든다면, 원칙적으로 위임과 명령은 〈 믿으로 〉 내려가고 밑에 서 위로는 기껏해야 〈제안 〉 이 올라온다. 그러나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이따금 정보를 주지만 대개 조작적인 상품설명과 광고 없이는 생산과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을 것 이다. 광고에 의해서 우리들의 지식, 의견, 입장, 수요와 희망이 영
13) 과문한 탓이겠으나 언어사용 형식 및 경제적 맥락을 가진 덱스트를 다룬 체계적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향을 받게 되어 우리들의 경제적 태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정신과학 내지 사회학이 텍스트에 의한 커뮤니 케이션이 가지는 기본적 역할에 의해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울 알게 된다. 묵시적 약속, 규약 내지 법적 승인 가능성은 법칙과 법령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기록된다. 정치적 태도는 점점 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며, 사고 파는 상호작용은 계약에 의해 확정 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상행위와 상호작용 및 상품생산 으로부터 이것들을 조종, 대변하는 텍스트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로 의 추이가 있었으며, 이 추이는 언제나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1.6 텍스트학과 역사학 1.6 .1 위에서 정신과학 및 사회학에 있어서의 대상 및 문제설정에 대한 텍스트학의 역할에 대해 언급된 것은 원칙적으로 시간 및 공간 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역사학은 대개 전시대의 사회 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실상과 기타의 실상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텍스트(기록문서, 역사, 문학, 일기, 보고, 기술 등등)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14) 역사학의 텍스트 기초로서, 무엇보다도 설화의 역할은 특히 Danto { I965) 와 Gra y {I971) 가 다루고 있다.
1.6.2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학 자체가, 말하자면 바로 일종의 역사적 텍스트학이 된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여러 가지 텍스트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밝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계약은 오늘날의 계약과는 모습이 달랐을 것이며 판결, 정치 적 토론과 역사기술 자체도 역시 오늘날과 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 불변성과 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은 여전히 로마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문학 에서는 여전히 희랍 고전의 테마와 상투적 표현이 회자되고 있으며, 타인을 설득하려는 텍스트는 이미 2000 년 전에 민중집회나 연설할 때 적용되던 수사학적 조작을 원용하고 있다. 1.6.3 인간이 타인이나 사건, 행동과 관련되는 인지, 경험, 체험 울 어떻게 묘사하여 이야기하고 증언하는가 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뿐 만 아니라 심리학, 법학 및 사회학에서도 홍미 있는 사실이 될 것이 다. 오늘날의 현실 및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은 복잡한 해석과정에 의 거하게 되는데, 텍스트학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과정이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 1.7 텍스트학과 인류학 역사학이 상이한 여러 텍스트와 상이한 시대 간의 시간적 일치와 차이를 명백히 밝혀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면, 인 류학은 텍스트, 텍스트 종류 및 텍스트 사용 간에 있어서의 장소적,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연구한다. 15)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많은 텍스트와 덱스트 종류가 다 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적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 는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령 소설, 연말결산서, 정당계획, 또는 성경, 법률 같은 것도 다른 사회적 • 정치적 구조를 15) 인류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언어와 언어사용을 연구해 왔지만(가령 H yrn e 팩 편저 (1964), 최근에는 텍스트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분석하 고 있다. 가령 1972 년 Gump er z & H ym es 가 편집한 『커뮤니케이션의 민족 학 eth n og ra ph y of commun i ca tio n 』 및 『발 화 의 민 족 학 eth n og ra ph y of sp eak in g』 (다음 주를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Ben Amos. & Golds t e i n 의 편 저 (197 )) 도 참조.
가지거나 전적으로 구어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가전 민족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어딘가에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입 으로 전승되고 있는 원래의 서사적 이야기라든가 신화는 알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보고 하며 다르게 고소하고 다르게 욕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것이다. 인류학 내에서의 연구방향, 즉 『 발화의 민족학』이란 주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 간의 일치와 차이를 기술 하는 데 관심울 기울이게 된다 .16) 이런 분석은 일정 민족의 문화비교 에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안에서의 다양한 (하위)문화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일례로, 사회방언에 따른 다양한 언 어사용으로 인해 그 텍스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17) 특히 신학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 여러 집단이 그들의 신화와 의식 울 그들의 신, 지상 의적인 것, 초지상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형 성 , 수행하며 전승시키고, 교회와 같은 제도 안에서 어떻게 경전, 교 리문답서, 설교 및 찬송가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하는가 하는 양식 과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18) 그런데 〈텍스트 해석〉의 가장 오래된 형식, 즉 해석학 19) 은 중세신학에서 나오고 있다. 이 해석학은 16)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는 의심할 바 없이 Bauman & Scherzer 의 편저 (1974) 를 둘 수 있다. 17) 어떤 사회계층의 특징을 보여 주는 텍스트류의 예로 Labov(l972c) 가 분 석한 「 sound i n g」을 들 수 있다. 18) 언제나 텍스트, 텍스트 분석 및 텍스트 해석(성서해석)을 집중적으로 다 루어 온 신학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다 체계적으로 기호론적, 서사이론적, 언어학적, 텍스트학적 방법이 원용되고 있다. 특히 잡지 Lin g u istica Bib li ca (Bonn), Semi oti q u e et Bib le (Ly on ) 및 Semeia ( Monta n a 대학)를 참조할 것. 19) 주로 중세의 성서해석에서 나온 해석학은 특히 D ilth e y의 여러 저술과 Husserl 의 철학적 현상학 이후 다른 정신 내지 사회학의 분야에 확산되었 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의 본질적 연구는 의심할 바 없이 Gadamer(1960) 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He i de gg er 에서 Habermas
및 A pe l 의 반대극에 이르기까지, 일견해서는 상용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경향둘이 있다.
특히 문예학에서도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8 텍스트학의 과제 1.8.l 일련의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을 열거해 보면, 텍스트학의 참 재적 전체영역이 얼마나 넓은가가 명백해진다. 자연과학에서의 텍스 트학이 텍스트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로서, 또한 그것의 연구대상 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의 열거가 아 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바로 실어증 환자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덱스 트와 같은 병리학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들은 정신의학에 관심을 가 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보다 잘 이해하기 때 문이다. 환자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요법가에게 보고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 문제나 신경증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 이런 경우에는 대화가 정신과 의사에게 장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요한 치료상의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그런 대화와 보고 는 텍스트 구조와 심리적 (감정적 • 정서적)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 이 되기 때문에 역시 텍스트학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학, 논리학 및 철학을 고찰해 본다면, 수학, 논리학 역시 텍스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증명이나 추론 21) 과 같은 〈형식적〉 텍스트 구조가 그러하다. 이에 비해 철학은 학문 자체 로서의 철학이 가전 〈텍스트적 특성〉을 제의한다면, 특히 논증론 Ar gum en t a ti ons th eor i e22) 에 서 는 바로 텍 스트가 가전 구성 , 내 용 및 책
20) 심리요법에 있어서의 덱스트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이른바 담화요법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체계적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Tausch(l974) 를, 치료 를 위한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는 Labov & Fanshel(l977) 를 참조. 21) 증명과 유도의 형식적 구조와 텍스트와의 제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Corcoran(1969) 및 van Dijk( l974) 참조 .
략을 다룬다 .23)
22) 논증론에 대한 모든 주와 참조 지시는 이 책의 제 5 장을 볼 것. 23) 철학은 경험적 〈 토대 〉 를 갖지 못하기에 무엇보다도 (철학적) 텍스트의 학 문이다라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의 한 국면은, 특히 대 부분 개념적 • 언어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언어 분석철학에서 봉 수 있 다. 이 말은 물론 철학이 오히려 추상적으로 일정한 문제, 혹은 개념을(가 령 행동, 언어, 정신, 원인 등등)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 개념은 텍스트나 문맥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다 시 고찰될 수 있다.
1.8.2 앞의 여러 절에 의해서 텍스트학의 과제는 거의 모든 정신 과학 내지 사회과학의 특별한 문제를 언급하거나 심지어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학문들이 다루는 몇몇 관점을 분리하는 것, 즉 텍스트에 의한 커뮤니 케이션 형석의 구조와 그 사용법, 그리고 통합된 학제적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통합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모 든 언어 텍스트가 원칙상 가져야만 할 일반적 특칭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중요한 것은 문법적(통사적, 의 미론적 , 화용론적), 문체적 및 도식적 구조와 이둘 상호간의 관련성이 다. 그리고 다음에는 텍스트의 기능이 중요하다. 죽 텍스트에 의한 복잡한 정보를 생산하게 하며 이해하게 하는 일반적 • 인지적 특성의 분석이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텍스트 구조와 맥락이라는 개념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 면 , 이 기준에 의해 텍스트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사용 자에 의해서도 텍스트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때 이런 상이한 텍 스트 종류가 어떻게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맥락 울 정의하며 변화시키는가, 또한 역으로 맥락이 어떻게 텍스트 구조 룰 결정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텍스트학이라는 것은 바로 심리
학, 사회학, 생태학 등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각 분야에서 고찰된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상호작용으로부터 텍스트 및 맥락의 특 징적 구조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학은 학제적 성격을 띤 언어학에 대응된다. 언어 학은 보다 좁은 의미에서, 예컨대 여러 가지의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 어사용을 연구한다. 이런 통찰과 분석에 의해서 일반 텍스트론을 언급할 수 있다. 일반 텍스트론은 다양한 텍스트 종류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상세하고 명 확하게 기술하는 바탕이 된다. 언어이론과 텍스트 이론은 이렇게 해 서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이론을 형성하게 된다. 1.8.3 텍스트학은 이제 비로소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와 같이 꽤 광범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겨우 몇몇 단편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다. 언어학, 문예학, 수사학, 논증이 론, 설화이론 Erzahl th eor i e 및 문체학이 텍스트 구조기술에 기여를 해왔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 비록 우리가 전제, 기능과 효과, 즉 맥 락을 덱스트 구조와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덱스트 구조 를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의미에서의 텍스트학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입문서는 우선 다양한 텍스트 구조를 개관하 지만 인지적 • 미시적 맥락연구에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덱스트학 발전의 후기단계에서 비로소 사회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법학, 역 사학 및 정신의학에서의 현존 또는 미래의 연구결과가 통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여러 분석 차원과 범주를 텍스트 구조를 위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8.4 언어,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제적 연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갇이 다만 일정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학문분야 가 연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과 문제의 기초적 국면과 관련된다. 우리
는 이런 견해를 되풀이함으로써 이런 학문분야에는 텍스트에 의한 커 뮤니케이션보다 그때그때 중심적 역할을 하는 수많은 현상과 문제, 예컨대 언어, 태도, 인지적 정서적 과정, 입장, 매개체, 사회구조, 계급, 노동, 생산방석, 권력, 법, 질병 등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다. 텍스트학은 이런 다양한 국면이 가전 특징을 밝히기 위해 다만 작은 기여를 할 따름이다.
제 2 장 덱스트와 문법 2.1 문법 의 몇 가지 기본개념 2.1.1 우리는 앞 장에서 일반언어학은 무엇보다도 자연언어의 문 법에 관한 이론울 전개시켜야 할 과제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문법이 라는 것은 언어의 〈 체계 〉 에 관련되는 규칙, 범주, 정의의 체계이 다 .I) 그런 언어체계는 비교적 추상적이며, 기술한다는 의미에서 이 상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지닌 실제 언어지식과 이를 커뮤니케이션 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 언어체계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일 1) 여러 문법이 가진 다양한 형식, 이론 및 목적설정에 대한 입문적 개관에 대해서는 Helbig ( l974) 참조. 나중 텍스트에 나오게 되는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및 의미론 분야의 간략한 기술에 대해서는 B tinting (l972) 과 Wunderlic h (1974) 참조. 이 책들은 이론 문법이 가지는 원래의 연구영역, 특히 Chomsk y의 저술에 대해 충분한 참고가 된다. 그런데 생성문법의 국 히 중요한 결과만 이 책에 고려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의의 텍스트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문법중립적이며 오히려 철학적 논리학과 (언어학적, 논 리적, 인지적) 의미론에 입각하고 있다.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각 개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또는 지역적 언 어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상황들과 커뮤니케이션상의 맥락에 따라 〈 동 일한 〉 언어체계를 다소 다르게 사용할 것이다. 문법은 보통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체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때 언어사용에서의 개인적, 사회적 , 지역적 또는 우연적 차이는 무 시하게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어 문법은,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 방언 이 가지는 특수한 발음과 문구성 및 어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어 문법은 또한 몇몇 도시지역 간의 차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물론 동일언어에서의 그런 차이가 그것이 표준어이든, 방언이나 사회집단어이든 기술될 수 없거나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뜻 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언어학이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2)
2)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업밀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표준어를 동일언 어 내에서의 여러 방언과 사회집단의 결과로서의 문법이론적 구성(허구는 아니라 하더라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개 언어공동체의 표준어는 어느 하나의 방언에서 형성된다. 이 방언이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 인(예를 들면, 정치적.혹은 경제적 우위)올 바탕으로 〈 표준어 〉 가 된 것이 다. 이러한 예는 das Holl ll. nd i sche 가 네덜란드의 표준어가 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네덜란드의 표준어는 북부 방언인 das Holl ll. nd i sche 에서 형성되 었다. 이것은 17 세기 당시 홀란트 Holland 지방이 다른 지방보다 정치, 경 제, 문화면에서 우월했던 데서 연유한다 : 역주).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 명과 여기서 생기는 문법적 • 일반언어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Ap pe l, Rubbers & Meij er (l926) 참조.
2.1.2 문법은 무엇보다도 개별언어의 언어발화 생산과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되는 규칙체계를 설명한다. 발화 구조에 대한 기술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일차적으로 언어발화를 일련의 음파라고 물리 적으로 특칭지울 수도 있고, 또 이 물리적 언어발화를 야기시키는 일 련의 언어기관과 청각기관의 생리적 운동으로서 특칭지울 수도 있다. 이런 연구는 언어학, 즉 문법과 다소 느슨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문,
즉 음성학의 대상이다 .3)
3)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및 통사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Biln ting(1 976} 참조.
문법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며 동시에 관습적 특성을 가진 수준의 발화를 연구한다. 이 말은 언어사용자는 대개 이런 수준을 나타내 주 는 규칙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 다른 언어사용자도 (거 의) 동일규칙을 숙지하고 있으며, 가령 그가 어떤 질문에 답함으로써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 그래서 문법에서 음형식이라는 수준은 음운론에서 다루게 된다. 음 운론에서는 가령 어떤 변별적 자질로 인해 /a/ 와 /e/ 가 구별되고, 이런 음형식(음소)이 어떻게 서로 결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써 어떤 변화를 입게 되는지를 기술한다. 형태론은 문법의 일부분으로서 어형식(형태소)을 다룬다. 형태소는 언어체계에서 의미를 가진 최소단위이다. 그래서 형태소는 뒤따르게 되는 모든 기술 차원, 죽 문법기능(통사론)과 의미(의미론)을 위한 토 대가 된다. 이 책에서는 이 두 차원에 제한하고자 한다 .4)
4) 비록 음운론과 형태론이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텍스 트 구조자질, 가령 특별한 문 멜로디나 강세(예 : 대비), 혹은 일정한 단어 유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언어의 경험적 고찰에 대 해서는 Long ac re(ed.) (1976} 참조.
음형식이 (선적으로) 어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처럼 어형식은 보다 큰 단위로 결합된다. 이때 형성되는 기초적 단위가 문이다. 문 법은 언어발화를 대개 바로 이러한 관점, 즉 문의 구조를 기술한다. 통사론(문구성론)은 어떤 단어결합이 그 언어에서 이해 가능한 문장을 만들고 어떤 결합이 그러하지 못하는가를 어순 범주와 (통사적) 규칙 울 통해 제시한다. 문에서의 단어결합 가능성은 단어 및 단어군이 소 속된 여러 범주의 결합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der 와 관사 다음에 는 대 개 Mann 과 같은 명 사가 온다. der klein e Mann( 작은 남
자) 에 서 와 같이 형 용사, der sehr klein e Mann (대 단히 키 가 작은 남 자)에서처럼 부사도 울 수 있다. 반면에 관사와 함께 사용된 이 세 가지 단어군은 언제나 동일한 범주, 즉 〈 명사구 Nom i nal p hrase( 영어 로는 noun phr ase, 약자로는 NP) 〉 에 들게 된다. 이러한 단어군의 범주 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대략 고전적 문분절에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단계에서 다음의 범주를 제시할 수 있다(예 : 술부 Prad i ka t 혹은 동사구 Verbal p hrase, 영어로는 verb phr ase, 약자로는 VP), 그러나 문법 은 명시적인 범주와 규칙으로써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하 에서 일정한 어형식, 단어나 단어군이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게 되며, 또 어떤 규칙에 따라 범주끼리 결합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 다. 마지막으로 의미론은 단어 • 단어군의 의미와 단어가 속한 범주 및 범주들의 결합이 문 전체의미에 미치는 역할을 기술한다 .5) 단어의 일반적 • 관습적 의미는 일정 언어의 사전에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관습적 의미를 기술할 때는 분류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g ehen( 가 다) , laufe n (달리 다) , reis e n (여 행 하다) , umzie h en (이 사하다) 에 대 한 가능한 의미분류는 Bewe g un g(움직임)이다. Mann( 남자), P i lo t(조종 사), Madchen( 소녀), Held( 영웅) 등은 Menschl i ch(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der 와 같은 많은 단어들은 그 의미를 상위개념에서 유도할 수 없으며, 다만 단어군 또는 문의 의미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가졌거 나 일정한 화용론적 기능을 가졌을 따름이다(다음 장을 참조할 것). 언어발화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언어공동체의 언어사 용자가 관습을 근거로 해서 언어발화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을 5) 우리는 의미론에 보다 더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의미론에서 일련의 중요한 텍스트 톡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문서로서는 Leech(1969), Katz ( l972), L y ons(l977) 와 이러한 입문서에 제시된 언어학적 의미론에 관한 참고사항 참조. 논리적 지시의미론에 대해서는 van Dij k(1977a) 와 다 음에 나오는 각주에 주어전 참고사항 참조.
의미한다. 이럴 경우 역시 개인적 • 사회적 차이, 상황에 따른 차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나 우선은 이를 무시한다. 무엇을 〈 표현 〉 하 고 〈 이해 〉 할 때, 즉 언어발화에 의미가 〈 배분 〉 될 때의 정확한 심리적 구조와 과정 역시 문법영역 밖의 것이다. 추상적으로 보아서 의미론 은 문장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 의미개념 〉 (개념구조)을 기술 한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문법은 여러 가지 음형식이 (문형식을 거 쳐서) 의미와 결부되는 규칙체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미론에 관해서는 그 특징서술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의미론은 단어, 단어군 및 문의 일반적 개념적 의미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와 〈 현실 〉 간의 관계, 이른바 〈 지시적〉 관계와도 관련된다. 우리 는 단어 군 der klein e Mann (그 키 가 작은 남자) 을 사용함으로써 (… …보통키보다는 작은 키다라는 특징을 가진 개체류로서의 인간, 남자라 는) 개념적 단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적 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는 특별한 대상, 예를 들어 내 동생 Pe t er 를 지침하기도 한 다. 또
관러 련측해면서은 ,중 요문한연 속것체은와 텍텍스스트트의의 어해떤석 을특 성다 (룰표시 )때 _언 급〈하 내겠용다 〉. 〈 테이마와 〉 〈 연관성 〉 등一_ - 이 의미론의 개념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이다. 이때 는 내포 In t ens i onen 라고 부르는 의 미 는 물론 외 연 Ex t ens i onen 이 라고 부르는 대상지시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텍 스트 해석과정 기술을 위해서는 내포적 • 의연적 의미론 의에도 언어 사용자의 세계지식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지적 의미론이 필요하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언어 발화구조를 여러 차원에서 흔히 수학적 • 논리적 체계에 의거해서 형식화한다 .6) 예를 들면, 의미구조는 가끔 술어논리학 혹은 양상논리학에 의해서 재현된다. 이런 재현은 원칙적 으로 명시적이며 애매하지 않다는 장점과 그런 논리적 언어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논리적 의미론). 그러나 일련의 언 어학상 중요한 구조가 논리적 언어로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될 수 없 으며,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단지 자연언어에 근사치적 접근만 가능 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 입문서에서는 자연언어나 텍스트 구조를 형 식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6) 문법을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수학적 • 논리적 체계가 사용된 다. 그래서 추상적인 통사구조 내지 통사관계 등은 대수나 집합론의 형식으 로 설명할 수 있다. Brandt Corsti us (l974) 참조. 의미구조는 논리적 언어, 술어논리학, 양태논리학, 내포논리학 등에 의해 재현된다.
텍스트에는 인토네이션, 일정한 악센트, 연속되는 단어군, 또 앞뒤 문장에 좌우되는 통사적 형식과 같은 수많은 음운상, 형태상, 통사상 의 특칭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우리는 문법 내에서 전적으로 의미 기술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분야에서 텍스트 기술 이 문의 기술과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문에 대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기술에 대해서는 일반적 〈 언어학입문 〉 을 참조하 기 바란다.
2.2 문의 연속 2.2.l 언어발화를 문법적으로 기술함에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 보 자. 많은 언어발화에는 대개의 경우 추상적 문구조가 아니라 일련의 문아 존재한다. 문의 단어와 단어군 간에도 연관성이 있듯이 발화의 여러 문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문법을 통 해 문뿐만 아니라 문연속도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장의 이런 연관성은 문을 통해 구조와 동일한 차원(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및 의미론)에서 기술해야 한다. 연속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연속기술의 문법은 원래 문기술 문 법을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연 관성은 많은 경우 (상이한) 개별문이 가진 요소 간의 연관성에 바탕 울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문구조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언어발화의 〈 바탕 〉 을 이루는 문연속을 기술할 때 해당 언어에서 어 떠한 문연속이 가능하며, 문연속에서의 하나의 문이나 여러 문이 가 진 통사적 • 의미적 구조가 어떻게 다른 문의 통사적 • 의미적 구조를 결정하는가, 또한 일정한 문 집합이 경우에 따라 다시 특별한 범주를 요하는 단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은 문법이 가 진 여러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비록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연속문들 사이에 형태론적 • 통사론적 관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문 사이의 관계는 주로 의미론적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 관계는 문의 의미 및 지시작용과 관련 울 맺을 것이다. 2.2.2 문연속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문 자체도 〈연속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즉 복합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 히 밝혀야 한다. 이 복합문은 여러 구성요소로써 이루어진바 이 구성 요소 자체가 추상적 문구조를 갖고 있으며, 복합문 전체의 〈주문장〉
혹은 〈부문장〉의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1) Weil das Wett er schon war, ging e n wir z um Str a nd.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 (2) Das Wett er war schon, und so ging e n wir z um Str a nd. (날씨가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1) 과 (2) 처럼 (이론상으로 끝없이 긴 복잡한) 복합문을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이런 복합문과 다음의 (3), (4) 와 같은 문연속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와 유사성이 있는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3) Das Wett er war schon. Deswege n ging e n wir z um Str an d. (날씨가 좋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 (4) Das Wett er war schon. Wi r g ing e n zum Str a nd. (날씨가 좋았다.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직관적으로 봐서 복합문이나 문연속을 통해 동일한 〈내용〉, 즉 같 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단순히 복합문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문연속의 예도 볼 수 있다. (5) Hier ist e s so wann! Machst du mal ger ade Fenste r auf? (여기는 꽤 덥다. 너 창문 좀 열래 ? ) (6) WeiB t du, wie spi lt es ist? Ich habe kein e Uhr. (몇 시인지 너 아니 ? 나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아.) 역으로 문연속으로 쉽사리 표현할 수 없는 복합문도 있다. (7) Wl !re ich reic h, wti rde ich mir ein Boot kaufe n .
(내가 부자라면 나는 보트롤 한 척 살 텐데. ) 여기서 복합문과 문연속 사이에는 일련의 체계적 차이가 있으며, 그래서 문연속에 대한 기술을 단순히 복합문에 대한 기술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문과 문연속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상의 맥락 위에서 사용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런 문제는 특히 화용론으로 기술하게 된다. 그런 차이는 참시 접어 두고 우선 문 사이의 관계(혹은 오히려 추상적 문구조 간의 제관계)를 보다 상세히 고찰하고 , 이 고찰에서 복합문과 문연속에 관 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2.2.3 복합문과 문연속 안에 있는 문장 간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의미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울 바로 조금 전에 말한 바 있다 .8) 통사적 7) 문연속, 즉 텍스트의 구조는 간단히 기존의 문장 문법 내에 통합될 수 있 다고 흔히 기 술하고 있 다. 여 기 에 대 해 서 는 Proje k tg ruppe Textl ing uist i k (eds.) ( 1974) 에서 Dascal & Mar g a lit가 van Dij k(l972a) 에 대해서 한 서평 참조. 이 장은 최근의 텍스트 언어학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의 그와 갇은 축 소(문장문법으로의 통합 : 역주)는 무의미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서고 있 으며, 또 그러한 사실을 제사한다. 일반적인 덱스트 문법적 내지 덱스트 언 어 학 적 연 구 에 대 해 서 는 van Dijk ( 1972a, 1977a) , Dressler{1972) , Peto fi & Ri es er(eds.) (1973), Schmi dt (l 973), Kallmey er 등 (1974) 과 Grim es(l975), Kummer(1975), Dressler(ed.) (1973) 와 Peto fi(e d.) (1979) 등 참조. Dressler & Schm i d t {1973) 는 덱스트 언어학 분야에 대한 상세한 문헌을 보여 주고 있다. Hall ida y & Hasan{1976) 과 Wer li ch{1976) 는 (영 어)문법에 관한 구체적인 텍스트 구조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 van Dijk & Peto fi(e ds.) (1977) 에서는 동일한 덱스트를 여러 언어학자들이 분석하고 있 다. Rornme t ve it {1974) 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텍스트 • 메시지를 분석하 고 있다. 8) 덱스트 의미론에 대해서는 주 7) 에서 소개된 제목 의에 또한 van Dijk (1977a) 참조.
관계도 부분적으로는 의미적 성격에 좌우된다. 제 l 단계에서 할 일은 문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문의 (부 분) 연속이 가진 의미를 특칭짓는 것이다. 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 해, 해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불가능해지는가? (1) 에서 (7) 까지의 문연속은 이해가 가능하나 , 다음 것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 정도가 낮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s) Weil d as Wett er schon war, dreht sic h der Mond urn die E rd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 (9) Als ich reic h war, ist H ans in Koln geb oren. (내가 부자였을 때 한스는 쾰른에서 태어났다.) ( lo} Jan hat sein Examen besta n den. Sein e Mutt er verbrachte ihre n Urlaub letz t e s Jah r in Ita l ie n . (얀은 그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어머니는 휴가를 작년에 이탈리 아에서 보냈다.) (11} Wi e spa t i st e s? Gib 's mi r doch ma!! (몇 시입니까? 그것을 제발 나에게 달라 ! ) 분명히, 어떤 문장(즉, 그 문장의 의미)이 서로 결합해서 문연속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조건이 있다. 독일어 사용자로서 우 리는 문연속 (8)-(11) 에서는 (부분)문장 사이에 어떠한 의미관계도 없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연속이 연관성을 갖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다. 그 중 일부는 문의 의미 간의 관계에, 일부는 문의 지시작용 간의 관계에 바탕하고 있 다. 또한 조건은 〈전체〉로서의 문 사이의 관계와 문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관련된다. 문연속
2.2 .4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마적 관계, 죽 의미와 지시작용 관계이므로 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의미적 대상 자체 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문은 의미를 나타내거나 무엇을 지시하 기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 개별문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말해서 명제 Pro p os iti on 라고 부른다. 이것은 철학과 논리학에서 가져온 개념 이다. 일반적으로 명제는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 참 〉 이나 〈 거짓 〉 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 흔히 〈 언명 Aussa g e( 영어로는 s t a t emen t) 〉 이란 개념도 이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이나 명령 역 시 의미, 즉 명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다음 장을 볼 것). 어떤 언어가 가진 여러 발화와 〈 현실 〉 의 단위들 간의 지시적 관계 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제 명제는 흔히 생각하듯이 〈 참 〉 과 〈 거 짓 〉 과 결부되 어 있는 것 이 아니 라 사태 Sachverha lt와 결부되 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명제라는 것은 이 명제가 〈가리키는〉 사 태가 존재할 때 〈 참 〉 이 되며 그렇지 않을 때 〈 거짓 〉 이 된다 .9) 그런데 〈 실재적 〉 현실에서의 사태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면, 의미론이라는 것은 극히 빈약할 것이다. 가령 문 (7) 에서는 상상적 〈 현실 〉 이 언급되고 있다. 이 〈 현실 〉 은 〈 나는 부자다〉라는 명제에 의 해서 특징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 이 〉 현실에서는 내가 보트 한 척을 산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른바 현재적 aktu e ll 현실과 더불어 양자택 일적 현실 al t erna ti ve W i rk li chke it이 있다. 이 두 종류의 현실을 전문 용어로는 (가능)세계라 한다 .10) 그러한 세계는 추상체, 죽 의미론의 9) 형식의미론에서는 보통 〈 사태 〉 를 명제의 지시로 간주하지 않고 〈참〉과 〈거 짓 〉 과 같은 진리치로 간주한다. 그러나 진리치는 거의 (주장과 같은) 직설 법적 명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제의하더라도 명제지시, 죽 사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토론은 van Dij k (1977a) 참조. 10) 철학에서 이미 오랫동안 있어 온 〈가능세계〉란 개념은 전문용어로서는 무 엇보다도 양상논리학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론에서는 가능세계와 관 련해서 해석이 이루어지며, 명재는 가능세계에 대해 참 혹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소개로는 Hug he s & Cresswell(l96B) 참조. 언어학 울 위한 응용에 대해서는 David s on & Harman(eds.) ( 1972) 과 Keenan (1975) 참조.
구성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적 • 역사적 현실만이 그러 한 세계일 뿐만 아니라 꿈속의 현실, 혹은 극히 일반적으로 보아 비 록 우리 세계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 상상 〉 할 수 있는 모든 세 계는 (가능)세계가 된다. 하나의 세계는 따라서 사태의 집합이 된다. 사태는 일정한 자질과 상호적 관계를 가전 여러 사물로써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세계 역시 상호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 양자택일성 〉 과 〈 접근가능성 〉 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지시의미론이라는 것이 현실을 추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고 본다. 그래서 언어의 추상적 여러 단위(어휘, 범주 , 관계)를 언어 단위가 가진 개념적 의미를 거쳐서 현실의 추상적 여러 단위와 결부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현실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 게 된다 .11) (12) ( i ) 가능세계의 집합 (W) ; (ii) 가능세계의 요소를 정의하기 위한 양자택일성과 접근 가능성 이라는 (이분법적) 관계 (R) ;
11) 이렇게 열거하는 것을 전문개념으로 〈 모델구조 〉 라고 부른다. 이러한 모델 구조는 말하자면 〈현실〉을 추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 어떤 일정언어가 가진 발화를 해석함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요소를 열거한 것이다. 해석기능과 함께 모델구조는 하나의 〈 모델 〉 을 형성한다. 수 학적 모델이론에서 나온 이러한 개념들은 논리적 의미론을 흔히 모델이론적 의미론으로 서술하게끔 하고 있다. 논리적 의미론의 형식적 바탕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집합론이다. 더 상세한 것은 Hug he s & Cresswell(l968) 참조. 이 책에서 제시된 모델구조는 동상의 모델구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책 의 모델구조에는 개체집합 아의에 특성 • 관계의 집합 및 실상집합 역시 수 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합이론적 관접에서 본다면, 특성 내지 관 계 역시 개체개념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다.
(iii) 언급할 수 있는 〈 사물 〉 의 집합, 영역 (영역 domain , 담화의 세 계 univ e rse of dis c ourse) (D) ; 여 러 가지 세 계 에 대 한 영 역 이 서로 상이할 경우, D1, D2 ...... 집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합들이 총영역 D 를 형성한다• (iv) 자질과 관계의 집합 (P) ; (v) 사태의 집합 (F).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할 것은 개체, 자질/관계 및 사태는 하나의 세계 혹은 여러 세계에서 실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념으로 서 추상적으로 〈 존재한다 〉 는 사실이다. 여기 있는 특정한 책상과 더 불어 〈 책상 〉 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 개념에서 본다면, 모든 가능 세계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책상은 그 실현이 되는 것이다. 어 떤 방식으로 보면, 심지어 이 특정한 책상 역시 추상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 책상은 극히 다양한 상황에서 존재하며 다양한 자질(예 컨대 색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상은 비록 순수하 게 물리적으로 본다면, 연이어 계속되는 가능세계 상황에서 다를 수 있지만, 인식적인 것으로 〈 동일하게 〉 인지되고 이해된다. 이와 비슷 한 사실을 우리는 〈 여기 〉 있는 빨간색의 물리적 여러 특성과 그냥 빨 간색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의 출발점인 〈빨강 〉 이라는 개념 사이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결국 어떤 사태에 대한 추상적 개 념이라는 것은 명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12) 12) 흔히 명제는 〈 참 〉 혹은 〈 거짓 〉 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특히, 동일문의 맥락 이 상이함에 따라 상이한 사태와 관련될 수 있음을 상기해 보면 맥락에 의 한 사태가 문장 자체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표현될 경우 이의에는 혼란스러 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일정한 개념, 다시 말해서 어떤 〈 가능한 사태 〉 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전제몰 두고자 한다. 그래서 · 일정한 맥 락을 갖고 있는 발화문에서는 일정한 가능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사태가 명제 와 결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van Dij k( l977a) 참조. 〈명재〉 개 념의 유사한 해설에 대해서는 Cresswell(1973) 을, 논리철학에서의 〈 개념
Konze pt〉과 갇은 용어에 대해서는 Monta g u e (l974) 참조. 그 의의 명제개 념에 대한 수많은 문헌제시는 생략함.
이 의미론에서 의미와 지시작용이 형석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로 분명하게 된다. 발화의 의미는 이 발화에 대한 개 념적 해석과 동일하다. 반면, 이 발화의 지시작용은 여러 가지 가능 세계에서 이 개념이 실현화 하는 데 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발화가 갖는 개념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내포라고 부르며, (가능세계에서의) 피지시물은 이 발화의 외연 이라고 부른다. 형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내포는 일정한 가능세계에서의 의연을 해당언어의 발화에 배분하는 기능이다 .13)
13) 어떤 표현이 가진 지시작용이 그 의미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 설 득력이 있다. 특히 Mon t a g ue(1974) 는 내포와 의연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관계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어떤 표현이 가지는 피지시물 혹은 의 연은 그러한 개념에 의한다면 일정한 가능세계에서의(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는 일정한 발화맥락과 관련해서) 기능치, 죽 의미 혹은 내포가 된다.
2.2.5 (논리적) 의미론의 몇 가지 기본개념에 대한 이런 이론적 중 간소개를 끝낸 다음 이제 문, 혹은 보다 적절하게 명제 간의 의미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이런 관계는 (내포적 관계로서) 의미에 바탕을 둘 수 있거나 (의연적 관계로서) 피 지시물 혹은 지시대상 간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 전체로서 〉 의 명제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명제 간의 〈 연 결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13) 두 명제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것의 피지시물, 즉 명제해석시 에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가 상호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예 (8) 에서 (11) 까지의 경우 사태가 서로 결부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문연속으로 표현된 여러 명제가 서로 결부될 수 없음을 의
미한다. 날씨가 좋다는 사태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일반적) 사 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자태일의 가능세계에서) 내가 부자라 는 사태는 한스가 쾰른에서 태어났다는 (현실세계) 사태와 관계가 없 는 것이다. 결국 문과 문연속 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건은 (일정 상황에 서) 일정한 사태 사이의 관계에 좌우된다. 이것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문연속에서 밝혀질 수 있다. (14) Jan hat sein Examen besta n den. Er ist in Amste r dam geb oren. (얀은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암스데르담에서 태어났다.) 이 두 개의 문으로 된 문연속에서 비록 J an 과 er 라는 동일개체를 가리키는 발화가 있기는 하나 이런 지시적 일치성 refe r enzie ll e Identi tat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4) 적어도 얀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태와 그 가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했거나 출생하지 않았다는 사태가 서로 관련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 (1) 은 비록 개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라도 문이 훌륭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15)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여러 자질의 일치가 문연속 간의 연관성을 흔히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16) 처럼 이런 입증 이 명백하지 않은 예도 생각할 수 있다. (15) Pete r hat ein Klavie r gek auft , und Gerd hat letz te Woche auch schon ein e s gek auft . (페터는 피아노 한 대를 구입했다. 그런데 게르트 역시 지난주에 이미 한 대를 구입했다. ) 14) 발화(특히 명칭발화)의 지시적 일치성이 문 사이의 연관성이 성립되기 위 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종종 간주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그래서 예전 의 많은 문법적 텍스트 구조분석은, 무엇보다도 예를 들면 대명사에 입각하 고 있다.
( 16) Hans und Grere haben letz t e Woche geh eir a te t . Konig in Beatr i x ist m i t Prin z Claus verheir a te t. (한스와 그레테는 지난주에 결혼했다. 여왕 베아트릭스와 클라우스 황태자는 결혼한 사이다. ) 비록 (기혼이라는) 동일한 유형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지만 (16) 에 서는 사태 간의 어떠한 명확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5) 에서 도 이러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화자가 두 사태를 바 교하고 있으며, 페터와 게르트는 전에 이미 화자와는 아는 사이이다. 따라서 상호연관성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는 더 이상 의미론적 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 화자 〉 나 〈 화자의 지식 〉 은 의 미론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호연관성에 대한 그런 조건은 화용론이나 심리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앞으 로 명백해질 것이다. 담화상대자와 이들이 사태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두 사실이 어떤 화자에게는 그가 지닌 세계에 대한 지식, 견해, 소망 등에 영향 울 받아 연결되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화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13) 의 경우, 화용론이나 심리학의 테두리 안에서 〈화 자의 지식(경험)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 라는 말을 추가해야만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해석은 일반적인 관 습적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사실 전부가 자의적으로 서 로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화자가 자기가 늦은 데 대한 사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17) Ents c huldig ung, daB ich so sp1 !.t dran bin , aber ich babe rote Haare. (제가 이렇게 늦어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의 머리털이 붉습니다.)
그러면 청자는 그의 사과를 당연히 완전한 난센스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붉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보통 지각에 대한 사과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사태의 결합을 규정해 주는 기준 중의 하나, 즉 원 인 Verursachung 관계를 파악한 것 이 다 . 만일 사태 A 가 사태 B 의 원 인이나 이유가 되고 따라서 B 가 A 의 결과라면, 15) A 와 B 는 서로 결 부되어 인과관계를 이루게 된다. 사태 사이의 이런 관계는
15) van D ij k(1977a) 는 인과관계 개념 -보다 보편적인 조건개념과 마찬가 지로 문 결합관계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__ -울 논리적 의미론 의 개념에 따라서 정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일반 적 •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Sosa(ed.) (1975) 참조.
사태 간의 원인관계는 실제세계(그리고 실제세계와 유사한 세계의 집 합)의 물리적 • 생물적 법칙성과 그 의의 다른 법칙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유관계는 지식과 타당성 있는 논증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비해, 보다 밀접한 사태 간에는 일반적으로 보아서 논리적 관 계가, (18) 과 같이 유어반복적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특별 한 경우에는 개념적 관계가 존재한다. (18) Pete r hat kein e Frau, weil er Jun g ge selle ist. (페터는 부인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총각이기 때문이다. ) 〈 총각 〉 이라는 개념은 〈부인이 없는 사람〉의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 문에 (18) 과 갑은 명제는 페터가 존재하며, 총각인 모든 가능세계에
서 참이 된다. 이와 같은 명제는 언어의 의마전제의 구성부분이 되 며, 이 부분에 의해서 어휘의미의 개념구조가 재현된다. 사태 간의 관계는 인과적이거나 논리적 • 개념적 함의로 표현될 때 보다 더 〈 약하게 〉 또는 〈 느슨하게 〉 기술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태가 같은 환경에서, 동일기간에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동일 가능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첫째 조건이 될 것이 다. (19) Wi r waren am Str a nd und haben FuBball ges pi el t. (우리는 해변에 와서 축구를 했다 . ) (20) Maria str ic k te . Georg spi el te Klavie r . (마리아는 뜨개질을 했다. 게오르그는 피아노를 쳤다.) 명제가 접속사 〈 und( 그리고) 〉 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19) 에서 첫 째 명제는 두번째 명제가 해석되어야 할 상황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다(축구게임은 우리가 해변에 있었을 때인_ 一 지나간_세계에서의 사태로서 축구게임 기간은 해변에 머물고 있는 기간에 포함된다) . (20) 에서는 두 명제가 관련되는 두 사건이 거의 같은 시각에 일어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으로 보통 문연속이 연관성을 띠기에는 너무나 약하다. (21) Maria stri ck te , und die Ertle dreht sic h um die Sonne. (마리아는 뜨개질을 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 비록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시각이 마리아가 뜨개질하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21) 은 보통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oder 〉에 의해서 표현되는 선언 D i s j unk ti on 과는 다음 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22) Ich geh e ins Kin o , oder ich geh e Tante Anna besuchen. (나는 영화관에 가거나, 안나 숙모를 방문한다. ) (23) Ich geh e ins Kin o , oder ich werde Rechts a nwalt. (나는 영화관에 가거나 변호사가 된다.) 선언의 경우 두 사태가 같은 시각에 동일 세계에 (화자가 〈이 세계〉 를 〈관조〉할 수 있는 한, 즉 자기가 처한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의 커뮤니 케이션상의 맥락에서 이 세계에 접근하는 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 택적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선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태 자체는 이런저런 방식에 의해서 양자택일적인 것, 즉 비교 가능 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태는 아마도 퇴근 때에 전형적으로 수행되는 화자의 두 행동일 것이다. 가령 〈문을 연다〉와 같은 간단한 짧은 행동이거나 〈다리를 건설한다〉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도 긴 행동 은 아닌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사태들을 비교할 수 있는 바탕 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20) 은 두 사태가 여가활동 〈영역〉에서 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나, (21) 은 이러한 이유에서 해 석이 불가능하다. 첫번째 명제가 두번째 명제를 통해 표현되는 사실에 대한 〈톨 Rahmen 〉을 묘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원래의 두 명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암묵적인 제 3 의 명제 (혹은 일련의 명 제)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 의 경우 Nach dern Essen ging e n Maria und Georg ins Arbe it sz imm er( 식사 후에 마리아와 게오 르그는 작업실로 들어갔다)를, (22) 의 경우는 Ich geh e heute abend we g(오늘 저녁 나는 떠난다)를 기대하게 된다. {23) 의 경우 이것은 불 가능하다. 그와 같은 제 3 의 명제는 흔히 덱스트의 앞부분에 나타나 있거나 화자나 청자가 맥락 혹은 세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 는 것의 일부이기도 하다. 만일 사태 A 나 B 로 해석되는 두 명제 p와 q가 주어진 경우, 또
A 와 B 가 아래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명제 간에는 연결관계 Konnex i on ―一그것이 연결사에 의해 표현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一~ 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4) ( i ) A 는 B 의 원인이다 (=B 는 A 의 결과이다). (ii) A 는 B 의 이유이다 (이때 B 는 일종의 행위이거나 행위의 결 과이다). (iii) A 와 B 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즉 A, B 는 (세계시간 쌍
(수확은 좋지 않았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연속이 의미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보통 돈을 지불해야 하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흉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전형적 상황과 사건에 관한 이런 관습적 정보 단위를 〈 틀 Rahmen, fr ames 〉 이 라고 부른다. 16) 그런 틀은 예를 들어 보면 어 떤 것이 어떤 사태의 〈 구성성분 〉 이라면 〈 지불 〉 과 같은 것이 〈 술집에 들어간다 〉 는 것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위의 조건 (v) 를 명세화한다. 집합 C 는 두 명제와 관련해서 〈 연결적 〉 인 것으로 해석되며, 문연 속의 주제에 대한 정보도 포괄해야 한다는 사실은 뒤에 보게 될 것이 다. 언급되는 여러 사실이 상호 연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 역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서 일 종의 연속성을 띠고서 언제나 일정 대화주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1 6) 구조를fr ame 개념은 제 6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제 6 장에서는 이 개념이 적용되는 심리학 및 〈인공지능〉 영역에 대한 문헌소개도 있을 것이다.
2.2.6 이제 우리는 여러 명제가 어떻게 쌍을 이루어 서로 간에 연 관을 맺게 되는가에 대해 피상적 예감을 갖게 된다. 이런 조건들은 문장에서 명제를 언제 표현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어서 결국 자연적 연결사를 적용할 기초도 마련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결 사들이 사태 간의 관계를 암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발화를 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언어행위 간의 관계도 시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 미론적인 동시에 화용론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연속체가 가지는 연관성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지 여러 명제 간의 칙접적인 연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페터의 겨울 스포츠 휴가를 서술할 때, 다음과 같은 문연 속체가 울 수 있다 .
(27) (S1) Er fuh r mi t dem Nachtz u g . (그는 밤기 차를 타고 갔다. ) (S2) Die sin d beq ue m. (방기차 여행은 편리하다 . ) (S3) Arn nachste n Morge n war Pete r ausge r uht an sein e m Urlaubs- ort . (다음날 아침 페터는 그의 휴가지에서 푹 쉬었다.) (S4) Es schneit e. (눈이 왔다.) (S5) Das Hote l lag am Rande des Dorfe s . (그 호텔은 마을 변두리에 있었다.) (S6) Es gab ein e gute Aussic h t auf die Berge . (산울 향한 전망이 좋았다. ) (S1) Er fiihlt e sic h von Anfa n g an wohl. (그는 처음부터 기분이 좋았다. ) (어느 정도 진부하지만 그 때문에 전형적인) 이 텍스트의 여러 명제는 선적(線的)으로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감은 방식으로 짝을 이 루어 연결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S2 에는 Sl- 조건 (ii) ―에 서술된 사태에 대한 이유를 가리키는 명제가 표현되고 있지 만, S2 는 S3 과 결부되지 않고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 동일한 개념적 영역 (여기서는 여행) 내에 있다는 조건 (iii)을 적용시킬 경우 기껏해 야 S1 이 S3 과 결부된다. 그러나 s4 는 직접적 연결을 갖지 않는다. 다 만 겨울 스포츠라는 덱스트의 부분이 가지는 총괄적 주제를 거쳐서 해석될 수 있을 따름이다. s5 와 다른 명제와의 연결은 약하다 . 그래 서 특수한 정보의 구조를, 죽 〈겨울 스포츠를 위해 여행을 하게 될 경우, 대개 호텔에 머물게 되며, 이때 이 호텔이 대개 미리 예약된 다〉는 사실에 의해서 S5 는 해석될 수 있다. s6 역시 (겨울 스포츠는 산에서 한다는) 겨울 스포츠의 정보구조틀과 관련지울 때만 의미가 있 는 것이다. 게다가 s6 은 S1 을 위한 약한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반
면 S 7 은 다시 S 기 시사하는 사태의 (시간적) 결과이다. 연관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러한 텍스트의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훨 씬 더 많은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연결관계는 반드시 연속적이 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상호 간접적으로 연속되는 여러 명제 간에 성립될 수도 있다. 이미 일종의 연결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는 텍스 트의 부분이 가진 주제(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자세히 상술하고 자 함)나 혹은 겨울 스포츠에 대한 어떤 관습적 지식의 구조틀을 거 쳐서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문연속이 일련의 명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문연속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 해서 명제를 서로 연관짓기 위해서 암묵적인 정보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엄격히 말해서, 페터는 기차가 사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만 그가 휴가지에 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기차/여행 〉 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이런 경우가 보통 있는 일이라고 말해 주므로, 이런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용론적 근거가 있다는(〈필요 아상 으로 명시적이거나 잉여적이지 않으며, 청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 는 것을 서술하지 않는다 〉 ) 사실은 뒤에 보게 될 것이다. s5 에서 정관 사 das 를 사용한 것은 적어도 하나의 호텔이 존재한다는 함의적 정 보res가erv ie있 r e다n l는ass en사. 실그을는 그전가제 예 한약다했(던예 그: E 호r g텔in에g in들 d어a갔s 다H)ot e. l , 또da한s e r산 h에at 대한 전망은 그 호텔로부터의 전망이고, 페터는 처음부터 호텔에서 기분 좋게 느낀 것이며, 산이 비록 뒤에 언급되었지만 산속이나 산 위에서 기분 좋게 느낀 것은 아니다. 이런 여러 전제는 전망을 올바 르게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요컨대, 어떤 연속체가 가진 각 명제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반명제, 죽 언어의 의미공준, 화자가 지닌 세계에 대한 일 반지식(구조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일반지식을 근거로 문연속이 가전 명시적 여러 명제와 더불어 일련의 특별한 암묵적 명제가 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암묵적 명제 없이는 문연속이 완전하게 해
석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텍스트란 개념을 미리 설정한다면, 텍 스트적 문연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련의 명제는 텍스트 기저 Tex t bas i s 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암묵적 imp liz i t 텍스트 기저와 명시적 exp lizit 텍스트 기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문연속에 등장하는 암묵적 텍스트 기저를 근거로 해서 인지적 (따라서 역시 이론적)으로 완전한 명시적 텍스트 기저를 재구성해야 한다. 동시에 거꾸로 청자가 어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명시적 텍스트 기저가 가전 모든 명 제를 전부 다 표현할 필요가 없으며(암묵적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히 할 수 있다. 죽 명시적 텍스트 기저라는 것은 명제의 연 속이며, 이 명제 중 일부분은 문연속으로 명제를 〈 발언 〉 (표현)할 때 암묵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비해서 암묵적 텍스트 기저는 〈 이미 알려져 있는 〉 명제는 생략된 채 전체적으로 곧바로 〈 텍스트 〉 로서 표 현된다. 그래서 명시적 텍스트 기저라는 것은 다만 이론적 구성체이 며, 아마도 인지적 해석과정의 재구성이기도 하다(제 6 장 참조). 2.2.7 (27) 에서 명제결합은 이미 언급한 바의 여러 사태 사이의 관계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거니와 우리는 나아가, 문연속의 여러 문장 이 가리키고 있는 인물 (Pe t er) 의 동일성으로 인해 어떤 통일성이 보 장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의 부분이 가전 그와 같 은 지시체를 텍스트 지시체 Textr efe r ent, dis co urse re fe ren t라고 부른다. 물론 다른 대상물, 예컨대 S1, S 제서처럼 두 문장의 연관성을 맺어 주는 〈기차〉(혹은 기차라는 개념)와 같은 것도 텍스트 지시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전체명제 사이의 연결과 더불어 명제의 여러 부분 간에도, 즉 동사의 의미 간에 혹은 명사의미 혹은 지시체 사이에도 관계가 있다 고 가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의 덱스트 부분에서는 S1, Sa 와 S1 에 서의 그 (Er) 와 페터 사이에 이미 언급했던 바의 공지시관계 Kore f erenz i a lit a t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지시체의 동일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텍스트 지시체 간에, 예를 들어 페터와 기차, 즉 행위자(여행 이라는 행위의 주어)와 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내지 이송수단 간에는 비록 동사(술부)의 의미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술부를 거쳐 성립되는 지시체의 여 러 역할이나 기능 사이의 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주어, 직접목 적어, 도구 , 시간 혹은 장소, 목적 등).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의 부분 (27 ) 에 쉽 사리 다음과 같은 문을 추가할 수 있다. (28 ) Sein e Mutt er hatt e ihm ftir u nte r wegs etw as zu essen mit geg e b en. (그의 어머니는 그가 도중에 먹으라고 먹을 것을 주었다. ) 여기서는 텍스트 지시체 〈 Mu tt er( 어머니) 〉 가 페터를 가리키는 소유 대명사 se i ne 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다. 페터와 그의 어머니는 따라서 주어와 직접목적어로서 결부되고 있다. 즉,
계가 아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이다. 이럴 경우 개체와 그의 상대자 coun t er p a rt간에는 다음 문의 명제에서 보는 것처럼 일종 의 〈 개념적 〉 동일성이 있다고 한다 .1 7)
17) Lako ff (l968) 에 의해서 언어학에도 도입된 〈 coun t er pa rt 〉 란 개념은 양상 의미론에서 온 것이다. 양상의미론에서는 다양한 가능세계들에서의 (동일) 개체들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런데 이 개념에 문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Lew i s(l973) 와 Rescher(l975) 참조.
(30) Pete r trau mt e, daB er ein e n Skiu n fa ll haben wil rd e. (페터는 자신이 스키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었다.) 페터와 그 (er) 는 둘 다 페터를 가리키지만 첫번째 경우는 실제세계 의 페터를, 두번째 경우의 페터 (=er) 는 꿈의 세계의 자기상대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계횡단적 동일성 tra ns-world i den tity이란 적절한 표현 그대로 두 세계가 서로 (예를 들면 이 예문에 서처럼
있지만, 술부는 직관적으로 말해서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줌으로써 문연속의 진행을 돕는다. 이때 필요한 조건은 술부가 역시 〈 여행한 다 〉 라는 동일한 개념 영역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28) 에서 여행 도중에 먹도록 무엇을 준다는 사실은 (이 영역 구조툴 안에서) 관습적 지식에 의해서 세분화된다. 우리는 다시금 여러 사태 간의 관계에 직 면하게 되며, 실제로 하나의 지시가 일정자질을 갖게 된다면, 이 지 시는 하나의 사태를 형성하게 된다. 개체와 그 자질들 간의 이러한 관계(예를 들면 일치성) 의에 마지막 으로 개체/자질과 사태가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장소와 가능세계 간에 도 역시 관계가 존재한다. 예로서 연속, 일치, 유사성, 접근성이나 양자택일성, 그리고 이미 연결관계에서 본 바 있는 관계를 들 수 있 다. 여러 세계 간의 유사성 역시 텍스트 연관성에 있어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은 문장 7) 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즉, 나는 내가 부자일 수 있는 선택의 세계에서 배를 한 척 사고 싶다는 소원도 갖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때 이 다른 세계는 우리의 현실세계와 꽤 비슷한 모습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 다른 세계는 내가 부자라는 사실만 제의 하면 십지어 전체적으로 현실과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텍스트의 문장들이 지시하고 있는 사태들이 존재하는 세계집합은 다 소 간에 동질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규칙과 법칙성을 똑같은 양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래서 그와 같은 동질적 세계 상호간의 차이란, 원래 다만 우연적 akzid e nte ll 인 것이다. 가령 내 복권이 당첨되었더라면, 나는 다행히 이 세계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상과학 문학에서 는 물리적 • 생물적으로 다른 요청을 지닌 세계가 도입될 수 있다. 그 래서 여기서는-사태라는 것이 요컨대 존재한다면__」우리가 사 는 세계에서는 연관될 수 없는 사실이 서로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여러 텍스트가 연관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세계집합과 이 세 계가 가전 기본요청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다.
2.2.8 우리는 앞의 여러 절에서 전체명제들(그래서 여러 사태) 간의 관계와 명제의 부분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바와 같이 명제들은 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제의 부분들 간에, 예를 들면 명제 〈 p&q 〉 와 명제 간에도 역시 명제적 관계가 존 재한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는 다음 예처럼 이미 앞의 텍스트에서 텍스트 지시체로 도입되어 이제 이 문장 내에서 다른 사태와 결합하 여 새로운 〈 복합적 〉 사실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태가 지시될 수 있 다. (31) Weil das Hote l am Orts ra nd lag, hatt e Pete r ein e gu te Aussic h t auf die Berge . (그 호텔은 변두리에 있었기에 산울 향한 전망이 좋았다. ) (32) DaB das Hote l an Orts r and lag , gef ie l Pete r gu t. (그 호텔이 변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페터 마음에 들었다. ) (33) Pete r wuBt e, daB das Hote l am Orts r and lag. (페터는 그 호텔이 변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34) Auch die s e Hote l lag am Ort sr and. (이 호텔 역시 변두리에 있었다.) 이런 문장들은 매번 어떤 (동일한 혹은 다른) 호텔이 변두리에 있었 다는, 이미 도입된 사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다른 사태 (좋은 전망, 이것이 페터 마음에 들었다는 점, 페터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다는 점, 이 사태가 다른 사태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대한 원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도입된 사태로 서 해석되는 명제는 (31) 에서 (34) 까지에서 주어진 복합명제의 전제 Pr l! su pp os iti on 라고 부른다 .18) 전제라는 것은 이미 도입된 어떤 사태 18) 전제라는 것은 최근에 철학적 • 언어학적 의미론에서 무엇보다도 전체개념 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개념정의에서는 혼
히 의미론적 면과 화용론적 면이 서로 뒤섞이고 있다. van Dij k( l980b) 참 조. 해당문제를 다룬 최근 두 논저로는 Kem p son(l975) 과 W il son(1975) 이 있다 . Peto fi & Frank(eds.) (1973) 는 여러 가지 견해를 잘 총괄하고 있다.
를 가리키므로, 비록 전체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 할지라 도 문장의 이 부분은 참이 된다. 따라서 화자 • 청자의 지식이 표명되 는 화용론 차원에서는 전제라는 의미론적 개념은 청자의 지석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청자가 문연속의 선행 명제를 통해 혹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거나 세계에 대한 일반 적 지식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명제를 근거로 이런 사태롤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문 (31)-(34) 를 발화함으로써 우리가 무 엇을 주장한다면(혹은 질문하거나 권장을 한다면), 주장은 엄격히 말해 서 다만 〈 새로운 〉 명제, 즉 청자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에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이 주장은 해석된 사태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화자가 ~P 라는 것을 (혹은 적어도 P 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P 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올바르지 못한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P 는 아닌데 화자가 P 라고 주 장하고 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는 정확하기는 하나 틀린 주 장이다 . 19) 자연언어에는 일정한 사태, 개체 혹은 어떤 자질이 이미 도입되어 있거나 특수한 지식이나 일반적 지식에 의거해서 함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석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가령 여러 가지(이 른바 사설적) 술부 〈 behau pt en(~ 울 주장하다) 〉 , 〈 denken( ~울 생각하 다) 〉 , 〈 g lauben( ~울 믿다) 〉 등을 제의한, 〈 w i ssen( ~을 알고 있다) 〉 , 〈 g e fa llen( 마음에 둘다) 〉 , 〈 sehen( 보다) 〉 ,
19) 현존의 의미론적 개념 〈 wahr( 참) 〉 과 〈 fa lsch( 거짓) 〉 이의에 다른 개념 (가령
부문장에 의해서, 문두위치라는 통사적 구조에 의해서 또는 대명사 내지 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앞의 예의 das Ho t el( 그 호텔)이라는 표현은 다만 이미 알려진 호텔, 죽 페터가 어쩌면 어떤 호텔에 묵을지도 모론다는 암시로 도입된 호 텔울 가리킨다. 2.2.9 전제가 문연속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이런 간략한 논의에서 의미론과 화용론과의 경계라는 것은 거의 뚜렷하게 설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의미와 지시체라는 것이 주어 진 맥락에서 화자 • 청자와의 여러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하더라도, 의미론은 의미와 지시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를 맥락의미론 konte x tu e lle Seman ti k20) 이라고도 한 다. 화자 • 청자의 지식이 다루어지고 발화의 적정성 • 정확성 혹은 수 용성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화용론의 분야가 될 것이다. 물론 화자나 청자가(혹은 문맥의 다른 요소들이), 무엇을 얘기할 때 볼 수 있듯이 (lch 예가〕 …. .. lch 데가〕 ... … ) 지시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역시 (맥락)의미론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2.2.10 마지막으로 의미론과 화용론 경계영역에서 전제를 한 번 더 토론하고자 한다. 이때 특히 (27) 과 같은 텍스트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떤 문장에서 우리는 이미 페터가 존재하며 계속해서 페터에 대해 가령 그가 기차를 타고 갔다는 어떤 새로운 사 20) 맥락의미론, 죽 문이 발화맥락(장소, 시간 등)에 따라 해석되는 의미론은 무엇보다도 Monta g u e 의 저술 이후 등장하고 있다. Monta g u e (1974) 참 조. 그러나 Mon t a gu e 는 의미론을 〈 형식적 화용론 for mal p ra gm a ti cs 〉이라 고 불렀다. 이 개념은 다음 장과 그 의의 다론 곳의 화용론 개념과는 별로 공통되는 것이 없다. Lew i s(1970) 와 Keenan(ed.) (1975) 의 여러 논문을 참 고할것.
실아 언급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보의 일부분은 〈 알려져 〉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은 〈 새로운 〉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본 바 있 다. 이 런 새 로운 정 보를 흔히 문의 논평 comment (혹은 초점 foc us) , 이 미 알려진 부분을 화제 top i c2 ”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개념들은 가 끔 그런 여러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 주는 문의 부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도 쓰인다. (27) 에서 S1 의 Er 는 화제, fuh r mi t dem Nacht- zu g는 논평이 된다.
21) 〈화제 ―논평〉이라는 개념 쌍은 현대언어학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이를데면 의미론적, 화용론적, 인지적 관점들이 함께 관여되고 있다. Sga l l, Haji co va & Benesova(I973) 참조. 텍스트 문법 및 텍스트 화 용론의 범주에서는 이 개념이 van Dij k(1 972a, 1977a, 19sob) 에 의해 다루어 지고 있다.
앞 예의 Nach t zu g(밤열차)에서 특히 Nach t(밤)를 강조해서 읽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페터가 기차로써 여행하며(화제), 새로운 정보는 〈 밤 〉 기차라는 사실에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 만, 일반적 규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문의 화제는 주어에 의해 재현되며(혼히 첫번째의, 처음에 오는 명사구), 문의 나머 지 부분이 논평이 된다. 만일 발화의 특정부분 (Mar i a, fuhr mit dem Zu g가 아니라 Pe t er) 을 강조하게 되면, 이 부분 역시 논평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페터나 누군가 기차를 타고 갔다는 사실(이것을 X 라 하면)은 알려져 있으므로 새로이 (주장된) Pe t er=X 라는 사실을 논평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문의 화제란 이미 알려진 보다 큰 정 보집합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요소(사실, 개체, 자질, 관계, 몇몇 개체) 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며, 논평이란 이 알려진 것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 서 화제 -논평구조는 언어발화의 화용론적 • 인지적 정보처리에 중요 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문연속 내에서 화제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7) S1 의 화제는 Er 이지만 S 전]서 화제변경이 일어나서 D i e 가 화제가 되므로 , 이것은 내포적으로 〈 Nach t z lig e( 밤열차들) 〉 를 지시한다. Ss oJ]서는 Das Ho t el 이 화제가 된다. 그러나 s4 에서는 Es schne it e 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es 는 이미 알려진 어떤 것을 명백히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여기서는 비록 es 가 실제적 상황 혹 은 일반적 날씨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화제가 없거나 〈 빈 ]eer> 화제가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s6 에서도 같은 문제 가 있다. es 역시 인칭대명사로 어떤 일정한 장소 혹은 상황을 막연 하게 가리키고 있다(가령 〈 저기 dor t 〉 보다 약하게). 그렇게 되면 문의 나머 지 부분 (ga b ein e gute Aussic h t auf die Berge ) 이 논평 이 될 것 이 다. Es war eiru nal ein Mann, der Uber die Str a Be li e f(옛날 어떤 남 자가 있었는데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와 같은 문에서는 Es war eir u nal 역시 삭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일정한 가능세계가 화제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 정말 하 나의 〈 빈 〉 화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이와 같은 화제기능읍 무엇보다 도 설화, 특히 동화의 첫 문장에서 보게 된다). 그런데 〈 무엇에 대해서 〉 〈 무엇에 관해서 〉 〈 누가 〉 혹은 〈 무엇 〉 과 같 은 질문으로 화제기능을 일컬을 수 있는 직관적 기준을 사용할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위의 예문의 첫 문장은 페터 및 밤기 차를 (von Pete r , vom Nachtz u g) 다루고 있다. 이 럴 경 우 〈 von 〉 은 대개 지시를 암시하고 있다. 데스트롤 해볼 경우, 적어도
마지막으로 덱스트의 부분 전체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개개의 명제와 그들 명제 간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완전한 문연속을 위해서 정의되는 개념, 즉 텍 스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주제는 그러면 텍스트의 거시구조 개념으로 정의된다. 2.2.11 이제 우리는 어떤 문연속을 관련된 것으로 인식케 하는 조 건과 기준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분명히 드러났던 바와 같이, 혼 히 화용론적 결속성과 관련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중요한 것은 〈 의미론적 결속성 semanti sc he Koharenz 〉 이다. 또한 여기서 다루어전 결속성은 선적 ]i near( 線的)이다. 즉, 결속성은 어떤 문연속 내의 개별 명제와 다른 명제 (혹은 명제집단) 간의 관계를 밝혀 준다. 마지막으 로, 결속성은(개념 간의 여러 관계―개념영역의 일치성, 비교가능성, 유 사성이 문제될 때) 의미 차원 및 지시 Refe re nz • 피지시체 Refe r ent 차원 에서 규정된다. 문연속이라는 것은 문연속이 가진 각 명제가 문연속의 다른 명제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혹은 그 해석에 의해서 함의된 특수 명제들이나 일반적 명제들과 관련해서 내포적으로나 외연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의미적으로 결속성울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 해석 이란 개념은 텍스트 개념을 나타낸다. 하나의 문연속이 의미상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보다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I. 명제 간의 연결 두 명제 a 와 g는―화자 S1, 데마 h 일반적 지식 K, 텍스트나 맥 락에 의해서 함의된 다른 (선행) 명제 D, 그리고 세계 wll J와 관련해 서 그 해석이 서로 결부되어 있을 때 연관성을 맺는다 (konnex). 죽 명제해석이 각각 l(a, Si, t1, K, D, W1) 와 I(fJ, SI, tI, K, D', Wj ) 처럼 연결 되어 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사태 fa 와 ff/가 존재할 경우이다.
이때 f a 와 fp는 다음과 같이 결부될 수 있다. ( i ) fp의 부분 사태 f r 이 존재해서 f a= f 7( 전제) ; ( ii ) f a 는 fp에 대한 강력한(인과적, 근거제시의) 조건 이든지 혹은 약한 조건이 된다. (iii) f a 와 fp는 비교 가능한 양자택일 사항이다(양자택일적 세계에 서 : W;'F W j 그리고 W; R W j) ; (iv) f a 와 fp는(동일한 혹은 계속적 세계/시간/장소라는) 유사 가능세 계에서의 동일개념적 영역의 주무관청이 된다. Il. 다른 결속성 관계 ( i ) 둘 이상의 명제의 텍스트 지시체들은(동일세계 혹은 양자택일적 세계에서) 일치성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일정한 다른 관계(예를 들면 부분―전체, 소유자一소유 등)에 의해서 서로 결부되어 있다. (ii) 동일 텍스트 지시체들의 여러 자질은 조건 I (i v) 에서처럼 서 로 관련되지만 일치되지는 않는다. (iii) 가능세계들(시간, 장소 등)은 서로 관련이 있다. 즉 일치성, 연속성, 접근성, 유사성. 문연속의 각 명제는 위에서 언급한 관계 중 적어도 하나의 관계를 하나 이상의 다른 문연속 명제나 그로 인해 암시되는 (암묵적) 명제 와 맺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27) 연속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결속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쉽게 제시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연속의 모든 명제들은 하나 이상의 다른 명제와 관련해서 내용상으로 중요하다. 또한 Il (ii)와는 문연속을 위한 전형적인 의미론적 • 화용론적 진행 조건 W 이 결부되어 있다. 이 조건은 모든 명제와 문장이 가진 화제,
논평기능을 규정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속적 명제 a1 와 Ct 1+1 을 해석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명제집합들은 동일하지 않다. 죽 D: t-D '. 정보 i가 Ct 1+1 에 의해서 표현되면 화제기능을 갖게 되며 반면에 Ct1+ 1 에 의해서 표현된 나머지 정보는 논평기능을 띠게 된다. 이로써 동시 에 D' 역시 D 로 변화하게 된다(이러한 사실은 다음 여러 명제 해석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복잡한 방 식에 의해서 텍스트의 모든 문에서는 어떤 〈 새로운 것 〉 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게 된다. 2.3 텍스트의 거시구조 2.3.1 텍스트가 가진 문 사이의 여러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통찰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 중요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이란 원래 일련의 단어둘 〈 이상 〉 의 것이듯이 텍스트 역시 문연속 구조의 배경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의도적으로 언 제나 〈 문연속 〉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왜냐하면 여러 문장으 로 구성되어 연결과 연관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는 문연속이 보통 실질적으로도 텍스트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아칙 명백히 보여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또한 선적 연관성에 관해서 언급하게 되 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기술단계에서는 개별문과 이 문들이 가진 명제들 사이의 연결은 일차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텍스트 전체에 바 탕하고 있거나 여하한 경우라도 텍스트의 보다 큰 단위에 기초하고 있는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이런 총괄적 구조를 거시 구조 Makros t ruk t ur 라고 부른다. 22) 그리 고 문구조와 문연속 구조를 텍 22) 거시적 구조의 상세한 논의에 있어서의 의미적 거시구조에 대해서는 van Dij k( 1972a, 1977a) 를, 화용론적 거시구조에 대해서는 van D ij k(19sob) 를 참조. 총체적 도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5 장, 특히 설화론 Erz :thl s th eo ri e
의 주를 참조. 인지적으로 텍스트를 처리할 때의 거시구조에 대해서는 제 6 장의 주를 볼 것. 이 개념을 텍스트 분석, 인지 및 상호작용으로 동합하려 는 시도가 준비단계에 있다〔 van Dijk( 19soa)].
스트와 구분하기 위 해 서 미 시 구조 M i kros t ruk t ur 라고 부른다. 그러 나 우리는 이 개념을 앞으로 피할 것이다. 출발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가설은 이러하다. 즉, 하나의 거시적 구조를 가진 문연속만을 (이론적으로) 텍스트로 지칭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텍스트라는 단어는 이론적 개념으로 변하게 되어 이 단어의 일 상적 사용과는 다만 간접적으로만 일치하게 된다. 일상에서는 무엇보 다도 문어적 발화를 텍스트라고 일컫는다. 언어학에서 흔히 그러하듯 이 우리는 언어발화 구조에 대한 충분한 구조적 기술에 의거하고자 한다. 그래서 문법이 가전 추상적 구조, 문장(및 그 명제)과 문연속 의 (재)구조화와 더불어 추상적 단위 인 〈 텍스트 〉 를 우리는 필수적 인 것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동시에 총괄적인 특수한 텍스트 구조, 다시 말해서 거시적 구조가 있으며, 이 구조는 특성상 의미적이란 사실을 가정하고자 한다. 하나 의 텍스트가 가진 총괄적 의미구조는 따라서 거시적 구조에서 추상적 으로 표현된다. 문연속은 선적 연관성의 조건을 지켜야만 하는데, 이 때 텍스트는 (텍스트가 문연속으로 〈 서술되기 〉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총괄적 연관성의 조건 역시 만족시켜 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一~비록 이 구조가 언어사용자가 비명 시적으로 잘 알고 구사를 하며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 관습적 범주와 규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추상적 이론적 구조라는 사 실을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사용자가 문장을 만들어 낼 때, 특히 일정한 맥락을 가전 구어적 사용에서, 가끔 의미적 • 통사적 규칙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언급된) 텍스트 역시 선적 이고 총괄적 연관성이 가지는 여러 규칙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사실 은 (예를 들면 현대서정시에서) 극히 의식적으로, 혹은 이웃과 친구들
과의 일상대화에서는 덜 의식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2.3.2 텍스트의 거시구조가 의미적이란 사실을 가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거시구조는 총괄적 연관성이 가진 관념과, 개별명제 차 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자리하고 있는 텍스트 의미가 가전 관념을 제 공해 준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명제로 이루어진 문연속의 전체나 부 분은 더 총괄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의미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거시구조를 의미적인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구조는 역시 의미론적 여러 개념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여기서 다시 몇 가지 명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 이러 한 명제로서는 거시구조가 형식적으로 미시구조와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미시구조 역시 일련의 명제들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 서 거시구조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 된다. 죽, 이 개념은 어떤 다 른 〈 더 낮은 〉 차원에서의 특수한 구조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총괄적 성질을 지닌 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서 어떤 텍스트에서 미시구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다른 텍스트에서는 거시구조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 내에 여러 가지 상이한 거 시구조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더 높은〉(더 총괄적인) 명제 수 준이 그 밀에 있는 수준에 대해 일종의 거시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텍스트 전체의 가장 보편적이며 총괄적인 거시구조를 우리는 간단히 그 텍스트의 거시구조라고 부른다. 반면에, 일정한 텍스트의 여러 부 문에는 그 나름대로의 거시구조를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차 원에서 거시구조는 계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림 (35) 를 볼 것. 일련의 명제
(二\ :P11,P i,, P ,,, ··· 동일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가령 어떤 텍스트가 단지 몇 개의 문장 이나 하나의 문으로써 구성될 때 생겨난다. 2.3.3 모든 거시구조는 의미적 연결과 연관을 위해서는 미시구조 차원에서와 같은 명제 간의 조건적 연관성, 지시대상 간의 일치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의 거시차원은 실제 텍스트의 여러 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른 텍스트에서는 미시차 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거시구조 이론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 텍스 트가 주어져 있을 때 거시구조에 어떻게 〈 접근 〉 하는가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진지 한 문법이나 의미론은 우리가 여러 단위, 차원의 구조를 언제나 단 위, 차원의 구성개념으로써 혹은 그 단위나 차원이 다른 여러 단위나 차원에서의 파생개념으로써 나타내야 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미시 및 거시구조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 다. 그런데 미시 ―거시구조에서는 명제적 의미구조가 문제되므로, 이 두 구조는 일련의 명제가 일련의 명제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형식적으로 모사 Abb il dun g라고 부르는 이 규칙은 의미적 번형의 형식 울 가지게 된다. 죽, 이 규칙은 일련의 명제를 (같거나 다른) 일련의
명제로 변형시킨다. 우리는 이런 규칙들을 간단히 거시규칙이라고 부른다• 일련의 명제 가 있으면 이 명제는 원래의 미시구조와 거시구조의 첫째 차원 간에 나 여러 가지 차원이 가진 거시구조들 간에 일련의 명제를 제공해 준 다. 그래서 모든 결합선, 혹은 더 적절히 말한다면 모든 결합선의 다 발은 M 에서 더 높은 차원에 모임으로써 거시규칙을 나타내 준다. 곧이어 이런 거시규칙을 언급하고 이 이론을 설명해 줄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2.3.4 거시구조 및 거시규칙의 의미적 기능은 일련의 명제단위들 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림 (35) 를 보게 되면 명제
가 총괄적 명제 M} 에서 볼 때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명제들은 일련의 명제 전체를 다른 일련의 명제와 연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로 본다면, 거시규칙은 어느 정도 극히 복잡한 텍스트 정보를 조직하 게 된다. 이러한 고찰은 어떤 면에서는 정보축소를 함의하게 되어 一인지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거시규칙들을 의미적 정보 축소를 위한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제 5 장에서 텍스트 처리에서 거시 구조가 가지는 인지적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 서는 참정적으로 (언어학과 문법에서) 의미와 해석을 조직화하기 위해 서 거시규칙이 갖게 되는 그 역할만 다룬다. 2.3.6 이 자리에서 일반적 성격의 소견 하나물 삽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텍스트의 의미구조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 한 거시구조를 설정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사용에서 어떤 경험적 현상을 거시구조로써 기술하고 설명하는 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언어학적 문제들이 더 잘 표명되고 경우 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표명한다는 것은 새 로운 개념, 단위, 기술적 차원 및 차이점을 소개하려고 할 때 어떤 이론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첫번째 경험적 목적을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거시구조는, 왜 일련의 문이 선적 연관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르면서도, 언어사용자에게는 이해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텍스트로 서 언제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 야 한다. 거시구조가 없다면, 언어사용자는 자기가 일련의 문장을 둘 울 때 계속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 〈무엇에 대해 너는 이야기하는 가?〉 〈네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거시구조가 밝혀야 할 개념 중의 하나가 텍스트의 주제 내지 대화주 제 (top i c of dis c ourse 및 top i c of conversati on ) 라는 개 념 이 다. 언 어 사용 자가 가전 극히 본질적인 언어능력을 통찰해야 하는데, 이 능력은 비 록 극히 길고 복잡한 텍스트의 경우라도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는가?〉 〈대화의 대상은 무엇이었던가?〉와 갇은 물음을 우리로 하여
금 대답할 수 있게 해 준다. 언어사용자는 주 제 혹은 대상 자체가 전 체로서 비명시적으로 텍스트에서 언급될 때라도 주제파악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언어사용자는 텍 스 트에서 주제를 유도해야 한다. 거시규 칙이라 함은 이러한 주제 〈 유도 〉 를 형석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 기서 텍스트의 주제라 함은 우리가 거시구조 혹은 거시구조의 일부라 고 부르는 바로 그 것 이다. 언어사용자는 텍스트에서의 더 큰 의미연관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의 텍스트로부터 하나의 주제 혹은 여러 주제를 유도하는 것 의 에 텍스트를 요약함으로써 원래의 텍스트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재현하기 때문에 극히 특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다른 텍스트를 생산하게 된다. 앞으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비록 여러 언어사용자가 같은 텍스트롤 다양하게 요약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일반적 • 관습적 규칙, 즉 거시규칙들을 근거로 해서 요약을 하는 것이다. 주제를 유도하고, 텍스트 대상을 기술하거나 요약을 하며, 텍스트 〈 내용 〉 과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과제(질문에 대답을 하고 바꾸어 쓰거나 번역하는 것 등)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특별한 문법적 능력도 함의하고 있다. 즉 언어사용자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텍스트 에 나타난 미시구조가 가전 원래의 정보와, 이 미시구조와 미시구조 에 대한 해석을 조직하기 위해서만 주어전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에는 주제어휘(단서가 되는 어휘) 뿐만 아니라 거시구조의 일부 를 직접 나타내 주는 주제문장도 나타나 있다. 그런 주제문장은 특별 한 문법적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 주제문장은 덱스트의 다론 문장과 (예를 들면 연결사로서도) 연결되지 않는다. 특히 텍스트 처리에서의 인지적 과정과 관련해서 거시구조가 가지 는 그 의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고자 한다. 2.3.7 텍스트의 거시구조는 거시규칙을, 배열된 여러 명제에 적용 함으로써 얻게 된다. 이제 네 가지 거시규칙을 논의하고자 한다.
(36) I . 생 략 Auslassen ll. 선택 Selekti er en 胤 . 일 반화 Generali sie r en w. 구성 혹은 통합 Konstr u ie r en oder Inte g r ier en 형식적으로 볼 때 앞의 두 규칙은 삭제규칙이고, 뒤의 두 규칙은 대체규칙이다. (37) ( i ) 一 fJ ( ii ) 一 8 이 네 가지 거시규칙은 그 이의에 이른바 의미적 함의 semanti sc he Im pli ka ti on 라는 원 리 를 만족시 켜 야만 한다. 이로써 거 시 규칙 에 의 해 서 얻게 된 모든 거시구조 전체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일련의 명 제에 의해서 의미적으로 함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거시구조는 내용상으로 미시구조(혹은 그 밀에 있는 다 른 거시구조)로부터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든 거시구조는 일련의 명제를 위한 정상적 연결조건 및 결속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 기서 무엇보다도 어떤 명제가 동일한 거시차원에서 다른 명제의 전제 가 된다면, 이 명제를 결코 생략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 면 이 차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하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첫번째 거시규칙인 생략은 꽤 진부한 것으로 모든 잉여적인, 핵십적 이지 않은 정보는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37) ( i )에 의하면
Kleid lief vorbei ( 노란 옷을 입은 어 떤 소녀 가 지 나갔다) 라는 문장은 다 음과 같은 명제를 내포하고 있다. (38) ( i ) Ein M 섰 dchen lief v orbei. (어떤 소녀가 지나갔다.) ( ii ) Sie t ru g ein K leid . (그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 (i ii ) Das Kleid w ar gel b. (그 원피스는 노란색이었다. ) 텍스트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때 그 소녀가 (청바지나 불라우스가 아니고) 원피스를 입었다거나, 그 옷이 (푸른 것이 아니라) 노란색이었 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규칙 I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39) ( i ) Ein Madchen lief v orbei. ( ii ) Sie t ru g ein Kleid . 계속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4o) Ein M 섰 dchen lief v orbei. 이럴 경우 이러한 (38)(ii ), (38)( iii)과 같은 정보를 텍스트 전체 해석과 관련해서 잉여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이 정보 자체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더 총괄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나 의미를 위해서 부차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처리를 할 경우, 이런 부차적 명제는 사실 쉽게 잊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뒤 에 보여 주겠다.
생략된 명제는 게다가 명제 안에 있는 여러 자질이 〈 우연적 〉 이며 〈 내재적 〉 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핵심적이다. 소녀가 원피스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 소녀 〉 란 개념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며, 그 옷이 노란 색이라는 사실은 원피스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다. 그래서 규칙 l 을 적용하고 나면 미시정보 중의 일부를 완전히 〈 잃게 〉 된다. 그런데 동 일한 세목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역으로는 적용할 수 없 다. 그러나 두번째 규칙 〈 선택 〉 의 경우에서는 역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 생략된다. 그러나 (37) ( i )에 의해서 여기서는 일련의 명제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음 과 같은 배열의 명제를 들어 보자. (41) ( i ) Pete r lief zu sein e m Auto . (페터는 자기 차로 갔다. ) ( ii ) Er stie g ein . (그는 차에 탔다.) (iii ) Er fuhr nach Frankfu rt.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갔다) . 규칙 Il 에 의해서 명제 (41) ( i )과 (41) ( ii )가 제거될 수 있다. 왜 냐하면 이 명제들은 다른 생략되지 않은 명제, 즉 (41) (iii)의 조건 이거나, 구성요소이거나, 전제, 또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송과 자동 차 주행에 대한 우리의 일반지식을 근거로 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 로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우선 자동차로 가서 타야 한다는 사실 울 우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서 명제 Er kam in Frankfu rt an(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역시 생략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어디든 여행할 때는 도착해야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정보는 생략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리고 Aber er ist n ie m als an g ekommen( 그는 결코 도착하지 않았다)이 라는 명제는 텍스트 전체를 볼 때, 다시 말해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도중 페터에게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고에서는 확실히 의미상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규칙 Il 는 명제 f3가 상황, 행위 혹은 사건(구조틀)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혹은 구상에 대한 의미적 요청을 근거 로 해서 명제순
(43) Spi el zeug lag auf dem Boden. (장난감이 바닥 위에 있다.) 왜냐하면 {42) 의 모든 명제는 개념적으로 (43) 을 함의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일련의 개념은 광범위한 집합으로 규정되는 공통적 초개 념에 의해서 대체된다. 따라서 〈카나리아〉 〈고양이〉 〈개〉 등은 역시 이 규칙에 의해서 〈집짐승〉이란 개념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지시대상의 자질구성적(핵심적) 표지가 제거되는 것이지 우 연적 표지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규칙 l 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석의 일반화에서는 보통 추상화라고 하는 것도 실현된다. 이런 조작의 의미는 일련의 대상이 가지는 세분된 특칭적 자질이 거시 차원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규칙은 언어에서 보통명사(고양이, 개 동)에 의해서 표현되는 진술에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및 형용사에 의한 전술에도 적용된다. 예 컨대 verspr e chen (약속하다) , emp feh len (추천하다) , beruhig e n (안심 시키다)과 같은 전술은 sa g en( 말하다)에 의해서 추상화될 수 있다. 규칙 W 〈구성화〉 내지 〈통합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규칙은 기능에 있어서는 규칙 Il 와 유사하지만, 도식 (37) 에 따라 조작되어 정보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대체되지만 제거되거나 선택되지는 않 는다. 이럴 경우 역시 명제배열에 나타난 여러 개념 간에는 본래적 관련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규칙에 대해 어떤 상 태, 사건, 과정, 어떤 행위의 보통조건, 상황, 요소, 결과와 같은 입 력을 형성해 준다. 덱스트 스스로가 일련의 이런 관점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관점은 함께 다음 예에서 보는 것처럼 더 보편 적이고 더 총괄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44) ( i ) lch ging zum Bahnhof. (나는 역으로 갔다.)
( ii ) Ich kauft e ein e Fahrkarte. (나는 차표 한 장을 샀다.) (iii) Ich lief z um Bahnste ig . (나는 플랫폼으로 갔다. ) (iv) Der Zug fuh r ab. (기차는 떠났다.) 이런 배열은 아직 더 나누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음 명제를 정의한다. (4 5) Ich nahm den Zug . (나는 기차를 탔다.) (44) 에 나타난 여러 명제는 근본적이든 선택적인 것이든(즉, 있을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닌) 간에 우리의 관습적 지식, 범위요~ 들, 두 〈기차여행〉이 가전 요소들이다. 그래서 규칙은 〈기차여행〉이 란 개념 자체가 텍스트 내에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히 홍미롭 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연관성을 텍스트로부터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차여행에 관한 일련의 필요요소만 언급되면 되는 것 이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규칙이 근저가 되어야 하며, 실제 또한 근저 가 된 바 있는 의미론적 함의 en t a il men t라는 일반원칙은 반드시 논리 적으로 엄격한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 라, 흔히 보통의 귀납적덱상법에 의해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게 된다. 만일 Ich ging zum Bahnhof und fuh r nach Par i s( 나는 역 으로 가서 파리로 갔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 비록 어떤 사람이 파 리행 기차를 탔다는 사실이 주어진 정보로부터 논리적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통 추론하게 된다. 이미 텍
스트의 비명시적 • 명시적 정보를 구분할 때 본 바와 갇이, 규칙 IV 에 서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성에 입각해서 유도될 수 있는 정보는 총괄적 구상, 즉 거시명제의 구성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이 전제 된다. 비록 아직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기존의 거시규칙에 대한 완전한 이론적 모습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네 가지 기본조직으로써 일 단 끝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일반적 제약이다. 문제는 도대체 이 규칙들이 어느 정도 〈 강하며 〉 얼마나 자주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추상화 • 일반화가 이루어지지만 원래의 〈 참다 운 〉 내용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하한 경우라도 모든 규 칙적용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화·구성화할 경우, 바로 그 위에 있게 되는 상위개념이 선택되 어야 한다. 따라서 〈 집짐승 〉 에서 〈 짐승 〉 으로 이행하지만, 이것이 〈 생 물 〉 혹은 심지어 〈 사물 〉 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 게 한다면, 도출되는 거시명제는 언제나 주어진 명제의 직접적 함의 unmi ttel bare Im pli ka ti on 에서 획득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차원에서 비교적 큰 덱스트 부분이 가지는 정보 역시 꽤 세분화된다는 사실도 보증된다. 왜냐하면 아직 어떠한 텍스트도 〈 누가 누구와 무엇을 한 다〉라는 말로써는 요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2.3 .8 거시규칙을 이렇게 고찰해 보면, 끝없이 많은 〈 구체적 〉 덱 스트가 거시구조의 〈 토대 〉 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시구조 라 함은 텍스트 집합으로서 동일한 총괄적 의미를 가진 모든 덱스트 라고 정의된다. 어떤 덱스트에서는 소녀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고 다른 텍스트에서는 푸른 것을, 세번째 다른 텍스트에서는 검은 원피 스를 입고 있다. 혹은 그녀는 그녀의 숙모에게, 역으로, 영화관 등으 로 갔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모든 경우 총괄적으로 보아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녀를 보았으며 그녀가 미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에 게 반했다는 사실일 수도 있다.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부차적인 것이 다. 규칙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텍스트와 연관해서 무엇이 중 요한 것이며 무엇이 부차적인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해 준 다. 만일 동일 차원에서 규칙을 적용할 때 두 개의 거시구조가 생길 수 있다면 이는 거시적-다의적 makro-mehrdeutig 구조가 된다. 이 구 조로써 형식적으로 보아서 적어도 두 개의 유효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가능성은 여러 언어사용자들이 규칙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 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수 있음에 틀림없다. 관심, 지식, 소원, 목적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텍스트가 총괄적 으로 M 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마도 M 을 의미할 수 있 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간략하게 언급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텍 스트의 일반적, 관습적, 총괄적 의미나 내용만 언급한다. 반면에 모 든 개인적 해석은, 그 본질로 보아서 원래 이 의미가 가전 기능이다. 2.3.9 어떤 텍스트가 가지는 주제 혹은 대상(화제 t o pic)은 직관적 개념으로서, 거시구조 개념으로서 명백히 할 수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주제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일정한 추상화 수준에서의 거시명제 인 것 같다. 그렇다면 (44) 와 같은 명제배열의 주제는 실제 〈기차여 행〉과 같은 것 혹은 아마도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내가 기차여행을) 〈한다〉라는 명제가 된다. 어떤 주제를 거시구조의 일부이거나 이와 대등한 명제로 본다면, 그 덱스트는 이 주제 역시 함의한다. 규칙 III 과 W 에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주제는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아다. 명시적일 경우 이를 주제어휘 또는 주제문이라고 하며, 이들은 독자나 청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울 바른〉 거시해석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인지적 기능을 지니
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나 청자는 텍스트가 무엇을 다루고 있 는가 하는 데 대한 자기 〈 짐작 〉 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을 얻게 된다. 이럴 경우 전형적인 것은 가령 신문에서와 같은 텍스트 제목이다. 이 제목은 그 정의하는 바와 같이 거시구조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 보고 에서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2.3.10. 마지막으로 거시규칙을 적용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여러 규칙이 총괄적 정보조직 및 축소원칙으로서의 보편적 특칭을 가지고 있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여 러 텍스트 종류와 다양한 화행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설화에 관한 관습적 규칙은 그 설화의 일정한 시점에서 하나의 (총괄 적) 행위가 필요함을 요청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위는 행위하는 인 물의 모습이나 날씨 조건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시규 칙 적용 후 밝혀지는 것은 행위명제이지 상태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제한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는 뒤에 언급하고자 한다. 2.3.11 그 사이 거시규칙 적용과 거시구조 구성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적용 예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예는 위에 언급한 바 있는 여러 이론적 전제를 예증할 것이다. 물론 체계적 이론형성을 위해서 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고려해야 하며 , 규칙을 순수히 〈자동적으 로〉, 다시 말해서 예컨대 컴퓨터의 도움으로써 알고리듬적 algo r hyt h- m i sc~ 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어진 여러 제한과 전제를 지 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다만 반 정도 명시적으로 적용될 따름이다. 첫번째 예로서 텍스트의 선적 결속성을 (27) 과 같이 분석했던 짧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계속 분석하고자 한다. (46) (S1) Pete r beschloB, die s es Jah r zum Wi nter spo r t zu fah ren.
(페터는 금년 겨울 스포츠를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 (S2) Bis h er war er im mer nur im Sommer im Urlaub nach Ital ie n gef a h ren, aber er wollte jet z t a uch mal Ski fah ren lemen, und auch die Gebir g s l uft erschie n ihm sehr ges und. (이제까지 그는 언제나 여름에만 이탈리아로 휴가를 갔었다 . 그러나 이제 그는 스키도 배우고 싶었다. 그리고 산의 공기 역시 그에게 건강상 매우 좋은 것 같았다.) (S3) Er ging in e in R eis eb ti ro , urn Prospe k te z u holen, so daB er sich aussuchen konnte , wo er am lieb ste n hin woll te. (그는 안내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행사로 갔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고싶은 곳을 찾을 수 있었다. ) (S.) Oste r reic h zog ihn eig en tl ich am meis te n an. (오스트리아가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다. ) (S5) Als er sein e Wahl get ro ff en hatt e, ging er wie d er zum Reis e bti- ro zurtic k , u m sein e Reis e zu beste ll en und ein H ote l reservie r- en zu !assen, das er im Prospe k t des Reis e bti ro s ges ehen hatt e. (그가 선태울 했을 때 다시 여행사로 되돌아가서 그의 여행과 호텔방울 예약했다. 그 호텔은 그가 여행사 사무실 안내서에 서 보았던 것이다.) (S6) Natt irlich hatt e er nun auch noch ein e Skia u srustu n g kaufe n mti ss en, aber er hatt e d aft ir k ein Geld, so daB er Heber besch- loB, sie am Ort selbst zu leih en . (물론 그는 이제 스키 장비를 사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장비를 빌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결심했다. ) (S1) Um den s t記 rks t en Anstu rm zu vermeid e n, beschloB er, erst nach Neuja h r zu verreis en . (북적거림을 피하기 위해서 설이 지난 뒤에 여행하기로 결심 했다.) (S8) Als der bewuBt e Tag endli ch ang eb rochen war, brachte ihn sein Yate r abends zum Bahnhof, so muBt e er sich nich t mit
sein e m Gep ac k so abschlepp e n.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저녁에 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짐을 질질 끌고 가지 않아 도 되었다.) (……) [(27) 을 볼 것〕 이 텍스트는 극히 단순하게, 다소 작문문체로서 어쨌든 특별히 〈 문 학적 〉 얽힘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 이 (어느 정도 인공적인) 텍스트는 S1 으로서 시작되고 있다고 가정 하자 . 이 문장으로써 지시체 페터와 겨울 스포츠가 도입되고 있다(혹 은 더 적절히 말해서 내포적 〈 겨울 스포츠하러 가는 것 zum Wi nt e r spo r t fah ren> ). 위의 여러 규칙에 따라서 S1 이 가진 기초적 명제들 전부 를, 가령 〈 페터 (a) 〉 가 이미 이 텍스트 뒤에 나오는 여러 명제에 대 한 전제가 된다는 간단한 이유로 인해 제거할 수는 없다. 결국 페터 는 이 텍스트의 중심지시체, 즉 모든 다른 지시체들을 도입하는 지시 체인 것이다. 아마도 명제 〈 결심 (a, p) 〉 은 삭제되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어떤 행위수행을 위한 통상적 조건이 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명제 〈 ‘페터 , 겨울 스포츠'하기 위해 가는 것 Fahren zum 'Pete r , W i n t ers p o rt' 〉 를 고려한다면, 규칙 n와 IV 에 따라서 S1 중 큰 부분이 삭제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S2 는 스키 타러 가는 데 대한 페터의 이유, 동기 등을 가리키고 있 다. 이 이유들이 겨울 스포츠 구조틀의 구성부분으로서 전형적인 한, 뒤에 든 행위의 동기화는 규칙 Il 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s3 은 주 행위를 위한 예비행위를 알려 주고 있다. 이때 이 예비행위 자체도 목적 (안내서를 가져오는 것)과 결과(휴가지를 찾는 것)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비행위는 관광이란 구조틀 안에서는 전형적인 것으로 일반 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주행위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 다. 이를테면 여행사의 도움 없이도 겨울 스포츠하러 갈 수 있는 것
이다. 그래서 텍 스 트 전체에 대해서 이 정보는 사건해석의 나머지 부 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다만 국지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s4 역시 S1 과 마찬가지로 제거될 수 있다. 왜냐하면 〈 정신적 〉 준비 (동의)와 동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주 행 위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럴 경우 행위목적지에 대한 정보인 오스트리아는 〈 페터가 오스트리아로 겨울 스포츠를 하러 갔 다 〉 라는 상위명제의 〈 장소 〉 범주 부분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이 상위 명제는 독자가 이제 텍스트 〈 대상 〉 에 관련되는 가설로 볼 수 있다. Ss 는 그 의에 여행범위 및 휴가범위 (여행과 호텔울 예약하는 것) 내 에서 관습적 전제로서의 여러 가지 예비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 나 또한 호텔이라는 지시체도 소개되는데, 이 호텔은 뒤에 정관사 및 명사에 의해서 지칭된다. 이 정보 이의에 Ss 에서 언급된 것의 나머지 는 〈 여행 〉 이라는 개념에 통합될 수 있다. S6 는, 적어도 마지막 부분은 특별한 방식으로 〈 겨울 스포츠 〉 구조 틀에 포함된다. 여기서도 의향이나 계획이 문제되므로 규칙 Il 에 의 해서 의향 및 계획은 삭제되거나 규칙 N 에 의해서 통합될 수 있다. S1 은 계획된 (주 - )행위에 시간관계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텍스 트에 〈 시간 〉 이 도입된다. 기타의 행위는 이 시간 내에 일어나기 때문 에 물론 텍스트 전체가 가진 총괄적 의미에 속하는 하나의 요소인 시 간이 텍스트에 도입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행위를 완수하기 위한 동기 (이유)는 역시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학교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설 전에도 마찬가지로 잘 여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사 실이 텍스트 나머지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S1 에서 S1 까지의 문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행 위를 위한 일련의 예비행위와 (그 행위의 몇 가지 요소)를 인식하게 한다. 이 주행위는 S 1 에서 예고되어 S1 은 주제문이 된다. 게다가 S8 에서 시작되는 주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조건들(결십, 계획)을 듣게 된다.
잃은 모든 기차여행을 위한 보통의 필수적 전제, 즉 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여기에 누군가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를 돕는다는 꽤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결부해서—울 함의하고 있다. 정상적인 구성요소(역으로 간다는 것)나 이 앞의 보조행위는 규칙 Il 에 의거해 서 제거될 수 있다. 그런데 여행은 휴가의 주요소이므로, (27) 중 S1 은 제거되지 않는 다. 그러나 야간열차에 대한 정보는 아마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규 칙 I ). 야간열차 선호에 대한 이유가 되는 (27) S2 역시 규칙 Il 에 따라 제거되고 S3 는 주행위의 정상적인 결과로서 규칙 Il 에 의거해서 제거될 수 있다. s4 는 겨울이 가진 보통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요소는 이미 겨울 스포츠에 함의되어 있다. 다만 눈이 안 와서 겨 울휴가가 실패할 경우 이 사실은 텍스트 전체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S5 는 희망했던 호텔의 위치결정을 보여 준다. 문 S6 과 S1 은 중심적 지시체(〈주인공〉) 페터의 정신적 상태를 밝혀 준다. 그 러나 〈즐긴다는 것〉이란 휴가의 필수적 결과가 아니라 〈겨울〉휴가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Ss, S1 은 제거될 수 없다. S6, S7 과 아마도 그 뒤에 오는 명제들이 총괄적 명제, 즉
(iv) Das Hote l in den Berge n gef ie l ihm . (산에 있는 그 호텔은 마음에 들었다. )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48} ( i ) Pete r fuh r mit dem Zug zum Wi nt e r spo r t nach Oste r reic h. (페터는 기차로 겨울 스포츠를 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갔 다.) ( ii ) Ihm gef ie l es sehr gut . (그는 매우 홉족해 했다. ) 그런데 적어도 기차를 타고 스키하러 간다는 사실은 보통 알고 있 으므로 이 정보 역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장소암시 는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오스트리 아에 있다는 사실 역시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 (49) ( i ) Pete r war zwn Wi nt e r spo r t verreis t. (페터는 겨울 스포츠 여행을 떠났다.) ( ii ) Er fan d es ausge z eic h net. (그는 그것이 썩 좋다고 생각했다. ) 거시명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통 문을 이용하므로 앞에저 다룬 텍스트 역시 거시규칙을 근거로 해서 요약할 수 있음이 바로 드러나 고 있다. 일반규칙에 의거해서 (49) 는 역시 그 텍스트 안에 함의된 다. 거시규칙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 예를 하나 들고자 한다. 다음 텍스트는 어느 화보잡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기에 완전히 인용 하겠다 : 〈지연된 10 명의 살인사건 Zehn Morde auf der lang en Bank>
(97 쪽 이하를 볼 것). 도표 (10l 쪽 이하를 볼 것) 첫 난에는 원래 그래 야만 하는 것처럼, 문장들에 의해 표현된 해당 명제가 실려 있는 것 이 아니라 이 텍스트의 여러 문장이 실려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첫 난에는 복합명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난에는 어떠한 거시규칙이 이러한 문에 적용되는가를 그때마다 제시하고 있다. 셋째 난에는 이 덱스트의 거시명제, 결과가 나타나 있다. 물론 이것은 첫째 차원에서 의 거시명제이다. 그러나 거시규칙이란 회귀적이어서 거시명제 자체 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도표 2(109 쪽 이하를 볼 것)는 텍스트가 어떻 게 계속 축소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각 난에서 이 도표가 지닌 〈 거시규칙 〉 을 알아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경우에는 거시명제 롤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거시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가끔 선택가능성이 나타난다. 즉 우리는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이러한 규칙이나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개 의 거시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제 6 장에서 이러한 사실 역시 경험적 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독자들은 하나 의 텍스트에 대해 다양한 거시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독자 는 각기의 시점에서 다른 지식, 의견, 태도, 관심, 과제와 목적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주제, 즉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치할 경우도 있다. 다수의 독자들은 텍스트 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일치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텍스트를 요약하게 해 보면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때의 요약은 여러 점에서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론적 분석이란 단지 이런 총괄적 해석 중의 하나를 위한 모델에 불과하다. 도표 2 의 거시구조에 의해서 기술한 요약(도표 3. s.113) 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요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다시 텍스트가 되어 문법적으로나 문체상 다른 방식에 의해서 거시구조가 서술된다. 거시 규칙이 정확하게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요약에 의해
서 한번 더 검증된다. 실제 거시규칙은―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현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요약의 일부는 슈테른 Ste r n 잡지의 보고문 하위 제목에서도 발견된다. 그러 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독자는 그 보고의 어떤 다른 국면들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거나 보다 강력하게 배경으 로 물러서게 한다. 그래서 푸흐트의 KZ(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쇼킹 한 여러 사건이 많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이로 인해서 이 사건들이 뒤에 텍스트에서 언급된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전면 에 부각된다고 가정된다. 이럴 경우 거시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두 텍스트 부분(이 두 부분은 몇 개의 거시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사이에 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의 구체적 사건 둘을 법률적 여러 결과보다 더 잘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심, 정서 등과 같은 이미 언급한 요인들이다. 제 6 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다. 한편, 정치가나 법률가들은 그들의 입장과 이해 및 목적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오히려 이 사건의 법률적 측면에 돌릴 것이 기대된다. 그래서 사실 거시구조 형성을 위한 일반적 원칙과 규 칙들은 동일하나―맥락과 독자 및 독자의 인지적 입장에 따라-여 러 규칙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다양한 총괄적 해석과 다양한 텍스트 요약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강조해야 할 것은 여기서의 분석은 다만 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곳곳에서 여러 규칙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결국 분석은 다만 반형식적인 것이다. 다만 여러 명제가 정확히 언급되었더라면(예컨대 명시적, 가령 논리적 언어에 의해서) 그 리고 이 명제의 정확한 조건들이 언급되었더라면, 우리의 거시구조가 텍스트에서 유도될 수 있음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과 2 의 마지막 난에는 일련의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 원래 여기에서는 극 히 정확하게 거시규칙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세계지식(과 여기서 파생 된 지식들)이 명세화되어야 할 터이다. 예를 들면, 텍스트를 역시 총
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SS( 히틀러 찬위대)의 역할과 전쟁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네덜란드가 전쟁 동안 나치 군대의 기습을 받아 점령되었으며, 레지스탕스 전사들과 수용소 가 있었고, 친위대는 그들의 고문방법으로 인해 악명이 높았다는 등 울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좁은 감방에 가 둔다면 이것은 일종의 고문형식이며, 그와 같은 잔인한 조처가 어떠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치 범죄자에 대해 어떤 국제적 법률조처를 취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 다.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이나 형사소추 기관들이 그런 범죄자들을 추 적하고 법정에 세움에 있어 반드시 열성적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식이, 왜 이러한 보고가 도대체 뉴스가 치가 있는가를 비로소 밝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쟁 동안 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사법당국이 전후에 무엇을 했는가(하지 않았 는가)를 안다는 것은 독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제 6 장에서 더 상세하 게 그와 같은 세계지식의 조칙과 이 지식이 어떻게 텍스트롤 이해하 는 데 영향을 주는가 하는 양식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2.3.12 이 두 가지 분석으로써 의미적 거시구조에 대한 토론 및 여러 텍스트 간의 관계와 내용이 가진 총괄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 토 론을 끝내고자 한다. 연관성 있는 어떤 텍스트가 가진 여러 명제는 가능세 계 , 사태 , 개 별 대 상 (담화지 시 체 dis c ourse refe r ents ) , 대 상의 자 질 및 상호관계를 근거로 해서 선적으로 서로 연관될 뿐 아니라 또한 보다 총괄적으로도 서로 연관되는 것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것은 명제 역시 거시명제 내에 나타나는 보다 큰 단위를 형성해 주는 사태 로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정 덕택이다. 그래서 〈 X 가 겨울 스포츠하 러 간다〉의 총괄적 의미/지시는 도착, 체류와 같은 여행의 요소와 그 의의 준비행위, 정신적 준비 (하려고 하고, 원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및 총괄적 행위가 가지는 정상적 결과 등과 같은 요소를 기술해
주는 명제들로써 합성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정보는 텍스트 전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알려져 있는 구조틀을 쫓아 서 쉽사리 총괄적 정보 중의 한 〈요소〉를 형성하므로 삭제할 수 있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시적으로 이론을 논하려고 하면, 거시규칙을 반드시 명세화해야 하는 것 의에 이와 같은 종류의 구조틀의 구조를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념적 구조 내 지 현실의 〈의미적 공간〉, 가령 사건과 행위 등의 일반적 구조에 대 한 통찰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간단히 행위이론 울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 의에 마지막으로 텍스트 유형 내지 는 쟝르(텍스트 종류)에 대한 전문이론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 예롤 들면 국제정치에서의 당면사건들에 대한 보고인 신문 텍스트에서 거 시구조가 어떻게 특별히 작용하는가를 보다 상세히 분석해 주며, 〈정 상적〉 정보와 화제적 정보 간의 변경 역시 상세히 분석해 준다. 다음 장에서는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상의 맥락에 선적으로 의존되는지를 다루고, 나아가 거 시구조의 화용론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잡지) DER STERN*, 30. Aug ust 1977, S. 16s-169 (50) 사법재판 Zehn Morde auf der lang en Bank. (지연된 10 명의 살인사건. ) 11 년 동안 네덜란드에서의 나치 범죄에 대한 서류가 미처리로 독일 검 찰청에 놓여 있었다. 이제 비로소 나치 친위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 Der S te rn( 별) : 독일의 대중적 주간지. (역자 주)
2 주 전만 해도 네덜란드의 의무장관 크리스토퍼 반 데어 클로우 Christ o p h van der Klaauw 는 본에 서 네 덜 란드와 서 독연 방공화국 간에 아무런 정치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목요일 네덜란드의 검 사장 융커 데 보포르트 Jun ker de Beau fo r t는 루트뷔그스부르크로 가 서 그 정반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나치 범죄 수사책 임자다. 그는 〈나치 범죄규명을 위한 지방 사법기관 본부〉를 지휘하고 있는 그의 독일인 동료인 검사장 아달베르트 뤼 켈 Adalbe rt Rucker! 박사 에게 서독 형사소추 당국이 1967 년 및 1968 년에 나치 찬위대 돌격대장 아놀트 슈트리 펠 Arnold S t r ipp el 에 대 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11 년 동 안 시급한 서류를 손도 대지 않고 번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었다고 항의했다. 푸흐트 수용소에서 하룻밤새에 10 명의 여자가 살해된 사건으 로 인한 슈트리펠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네덜란드인이면 누구나 〈푸흐트의 벙커 드라마〉를 알고 있다. 학교 교 과서 및 역사가 루 데 용 Lou de J on g의 『전시의 네덜란드』라는 공식적 인 역사기록 문서에 이 사건이 실려 있다. 여자 레지스탕스인 논 페르스 데겐 Non Vers t e g en 은 수용소에서 벌울 주기 위해서 한 여자 배신자의 머리털을 잘라 버렸다. 다론 수용자들은 이 행동을 같이 했음을 밝혔다. 이것은 나치 친위대에 대한 반란이었다. 1944 년 1 월 15 일 밤, 수용소 사 령관 그린발트 Grunwald 는 74 명의 여인들을 9 , 5 평방미터의 독방에 밀어 넣었다. 마지막 여인들을 그 자신이 직접 밀어 넣었다. 간수장인 아놀트 슈트리펠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논 페르스테겐은 1946 년 한 보고서에 기 록하고 있다: 〈밤이 지나가는 동안에 점점 많은 여자들이 의식을 잃었 다. 우리는 미칠 듯이 목이 말라 지붕에서 떨어지는 농축된 물을 핥았 다. 그러나 우리는 혀를 데고 말았다. 왜냐하면 담벽은 새로 도색된 것 이어서 초산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데 용은 이날 밤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 〈기절한 여자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 쪽에 기대 놓으려고 했다. 여러 여자들이 전력을 다하여 몇 시간 동안 동료들을 서 있도록 했다. 한 여인은 다른 네 여인 둘을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붙들어 줄 수 있었다.〉 13 시간 반이 지난 아침 7 시 반에 감방이 열렸을 때, 10 명이 죽어 있었
다. 〈 이 열 사람은 국가적 순교자들이다 〉 라고 데용은 쓰고 있다. 이 범 죄는 〈 수용소, 나아가 독일인의 전 권력기구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에 대 한 상징 〉 이었다. 네덜란드인 나치 친위대원조차도 그 당시 그들의 독일인 살인 전우들 에 대해 분노했다. 헤이그에서 나치 친위대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그래 서 수용소장 그린발트에게 3 년 6 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 그는 헝가리 전선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사했다. 아놀트 슈트리펠은 그 당시 고소당하 지 않았다. 전후 1950 년 내덜란드인들은 그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점령 당국은 이것을 거절했으며, 슈트리펠이라는 이름은 잊혀 지고 말았다. 29 년이 지난 후,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 남았던 논 페르스테겐이 1979 년 3 월 〈 나치 찬위대 의사와 어린이들 〉 (1979 년 10-16 호) 이라는 슈테른 잡지 연재물을 읽게 되었다. 그녀는 아놀트 슈트리펠이라는 이름을 읽었 다. 그녀는 그가 함부르크의 불렌후서 담 학교에 있었던 의부수용소 책 임자였으며, 여기서 1945 년 4 월 20 일에 20 명의 어린이가 교살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늘날 67 세가 된 논 페르스데겐은 이제 슈트리펠을 푸흐트 수용소에 서 있었던 10 명 살인협의로 고소했다. 그녀의 함부르크 여류 변호사 바 르바라 휘칭 Barbara H li s i n g은 네덜란드 당국에 대해 슈트리펠에 대한 물증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서류가 이미 1967 년과 1968 년에 루트 . 뷔그스부르크에 있는 본청으로 보내졌으며, 여기서 다시 라인란트 팔츠 의 프랑켄탈의 검사국으로 이관되었음을 알았다. 그 변호사가 그곳에서 조사해 보았을 때 서류에는 일부 번역되지 않고 내덜란드어로 된 입증자 료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자료가 슈트리펠에 불리한지플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되어야 하 며, 〈 그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어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담당검사 빌리 바이스벵어 Wi lli Be i{J wen g er 가 말하고 있다. 변호사는 마인쯔의 법무장관 오토 타이센 Ott o The i sen 에게 살인 관계서류가 11 년 동안 처 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관에서의 형 무효화〉가 아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형법에서 6 개월에서 5 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법무장관은 츠바이브리크의 검사장 하인리히 가우프 Hein r ic h Gau f로 하여금 보고서 를 작성 케 해서 급히 함부르크의 그 변호사에게 그녀의 〈 염려 〉 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회신하게 했다. 왜 냐하면 그 자료는 전문번역가인 한 검사가 검토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어로 된 입증자료 중의 일부가 그 이후 더 이상 문서로 번역되지 않았던 것은 〈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 때문 〉 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법무장관은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그 검사이름이 무엇이 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 다. 또 그 장관은 왜 슈트리펠 서류가 규정대로 루트뷔그스부르크 본청 에 회송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인쯔 주의회 의 사민당 (SPD) 은 이제 기민당 출신의 법무장관으로부터 왜 한 살인사 건 서류가 처리되지 않았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명을 바라는 것은 네덜란드 검사장 데 보 포르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 푸흐트의 벙커 드라마 〉 가 3 주째 신문 표제 가 되어 있다. 하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방 대통령 카르스텐스 Cars t ens 는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브레다에 있는 마지막 두 나치 범죄자 를 방면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카르스텐스의 이러한 〈 사려 없는 요 청〉 (국회 의 원 요프 포크트 Joo p Voo g d 의 말) 은 전 네 덜란드 언론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게 할 뿐이었다. 그 사이에 프랑크푸르트 검찰청은 슈트리펠 사건을 받아들였다 . 검사 페 터 뵈 테 Pete r Bo tt타근 프랑켄탈에서부터 슈트리펠 서류를 찾아왔다. 어떤 번역자가 이제 그것을 독일어로 옮기고 있다. 알베르트 아이케나아르 Albert E ik enar/ 퀸 터 쉬 바르베르크 Gunth e r Schwarberg 이 기사는 1979 년 9 월 《슈테른 》 잡지에 「나치 친위대 의사와 어린이들」이 란 제목으로 실린 것임.
도표 I 〈 지연된 10 명의 살인사건 〉 에 대한 거시분석 텍스트문 거시규 칙 거시 명제 조건, 논평 12 주 전 에만 해도 네덜란 M 네덜란드와 서독연방 드 외무장관인 크리스토 공화국 간에는 아우 퍼 반 데어 클로우가 본 런 정치적 문제가 없 1 I 에서 네덜란드와 서독연| 생략 었다. 방공화국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목요일 네덜란드 검 M2 네덜란드 검사장이 II 과 2 에서 사장 융커 데 보포르트는 루트뷔 그스부르크로 파생 2 I루 트뷔그스부르크로 가서 | 생략 갔다. 반대사실을 전달해 주었 M3 네덜란드와 서독연방 다. 공화국 간에 정치적 문제가 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나 M4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3 I 치 범죄에 대한 책임수사 1 선덱 나치 범죄에 대한 책 관이다. 임수사관이다. 루트뷔그스부르크에 있는 M5 그는 M6/7 에 대 해 〈 나치 범죄 규명을 위한 루트뷔그스부르크에 지방 사법기관 본부 〉 를 있는 그의 동료에게 담당하고 있는 독일측 동 항의했다. 료인 검사장 아달베르트 M6 독일당국은 1967 년과 뤼켈 박사에게 데 보포르 1968 년에 나치 친위 4 I 트항의는했 다다.음 즉,사 실서에독 대사해법 생선택략 리대 펠상에급 지대휘한자 자 슈료트를 당국은 1967 년과 1968 년 입수했지만 겁토하지 에 나치 친위대 돌격대장 않았다. 아놀트 슈트리펠에 대한 M1 M8 로 인한 S 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음에도 불 수사절차가 이루어지 구하고 11 년 동안 시급한 지 않았다. 서류를 손도 대지 않고 M8 하롯밤 사이에 10 명 번역도 하지 않은 채 그 의 여자가 살해된 푸
텍스트문 거시규칙 거시 명제 조건, 논평 냥 두었다고 항의했다. 하 흐트 수용소에서의 사 롯밤 사이에 10 명의 여자 건. 가 살해된 푸흐트 수용소 에서의 사건으로 인한 슈 트리텔에 대한 수사절차 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다. 모든 네덜란드인은 〈 푸흐 M9 M8 은 네덜란드에서 5 트의 벙커 드라마 〉를 알 일반화 아주 잘 알려져 있 고 있다. 다• 학교 교과서 및 역사가 M9 M 려 세분 루 데 용의 『전시의 네덜 M10 여자 레지스탕스 논 화 란드』라는 공식적 역사기 페르스데겐이 수용소 록 문헌에 다음 사건이 에서 한 여자 배신자 6 기레록지되스어탕 스있 다논. 죽페,르 스여데자 일선반택화 Mu 의Ma 은두 발역을사 적잘랐으다로. 입 겐이 수용소에서 벌을 주 증된다. 기 위해서 한 여자 배신 자의 두발을 잘랐다. 다른 수용자들은 이 행위 M12 다른 수용자들은 7 에밝 혔다연.대 적 책임이 있음을 선택 M책1임0 에이 대있해음 을연 대밝적혔 다. 8 나치 친위대에게는 그것 M12 8 은 7 의 정 구성 은 저항이었다• 상적 결과 1944 년 1 월 15 일 저녁에 M13 수용소장은 74 명의 수용소장 그린발트는 74 여자들을 조그만 감 9 명의 의 독여방에자 를 밀9어.5 평방넣미도터록 구생성략 방에 밀어 넣었다. 했다. 10 마이 지밀막어 여넣자었들다.은 그 자신 생략
텍스트문 거시규칙 거시 명제 조건, 논평 간수장 아놀트 슈트리펠 M1• 슈트리펠이 그곳에 11 은페 르그스곳데에겐 은 있었19다46 고년 논한 선택 있었다.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12 밤 동안에 점점 더 많은 구성 M8 9 의 정상적 여자들이 의식을 잃었다• 결과 우리는 심하게 목이 말라 M8 9 의 정상적 13 서 천장에 떨어지고 있는 구성 M1s Ml3 은 고문이다. 결과 농축된 물을 핥아 마셨 구성 다. 그러나 그 물에 혀를 데 MdM15 M15 의 구 었다. 왜냐하면 담이 새 성요소들 14 롭게 도색되어 있어서 초 구성 산염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이다. 역사가 데 용은 이 밤에 M11 대해 그의 저서에서 다음 Me/M is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 기절한 여자들을 넘어지 구성 구성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벽에 기대게 하려고 했 다. 여러 여자들도 역시 전력 MdM15 16 울 다해서 동료죄수들을 구성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했다. 어떤 여자는 다른 네 사 Ms/M is 17 람을 자기 자신이 죽을 구성 때까지 오랫동안 붙들어 줄 수 있었다. 아침 7 시 반, 13 시간 30 M8 18 분이 지난 후 감방이 열 구생성략 렸고 10 명의 여인들이 죽
텍스트문 거사규칙 거시 명제 조건, 논평 어 있었다. 〈이 열 명은 우리의 국가 M9/M11 19 적 순교자들이 다〉라고 데 구성 용은 쓰고 있다. 이 범죄는 〈수용소의 무 M./Ma/M13/M1s M13/M1s 는 자비함과 가혹함에 대한 수용소에서 20 상칭인 동시에 독일사람 구성 의 전형적 의 모든 권력기구의 무자 나치 범죄 바함과 가혹함에 대한 상 이다. 징〉이었을 것이다. 네덜란드인 나치 친위대 M16 심지어 네덜란드인 21 조차도 그 당시 독일인 구성 나치 친위대조차도 살인 전우들에 대해 격분 M13 에 동의하지 않 했다. 았다. 헤이그에서 나치 친위대 M16 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 M11 사령관이 처벌되었 22 다. 사령관 그린발트에게 구성 다. 구성 3 년 6 개월형이 언도되었 다. 23 그는 헝가리 전선으로 가 구성 M11 서 그곳에서 죽었다. 24 아놀트 슈트리펠은 그 당 선택 MIB 슈트리펜은 고소당하 시 고소당하지 않았다. 지 않았다. 전후 1950 년 네 덜란드인 M19 네덜란드인들은 슈트 25 둘은 그를 인도할 것을 선택 리펠울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했다. 26 그러나 미국 점령당국은 선택 M20 인도가 거부되었다. 거절했다. 27 슈트리펠은 잊혀졌다. 선택 M21 슈버렸트다리. 펠은 잊혀져
텍스트문 거시규칙 거시 명제 조건, 논평 28\29 년 동안. 생략 그 다음 수용소에서 살아 M22 논 페르스데겐은 나 돌아온 논 페르스테겐은 치 친위대에 대한 한 291 1979 년 3 월 슈테른 잡지 생략 보고서에서 슈트리펠 연재물 「나치 친위대 의 선태 의 이름을 읽었다. 사와 어린이들」 (Nr.1979/ 10-16 호)을 읽었다. 301 그녀는 아놀트 슈트리펠 1 선택 |M22 이란 이름을 읽었다. 그녀는 슈트리펠이 함부 M23 슈트리 펠은 다른 살 르크 학교 불렌후서 담에 인에 대해서도 책임 있었던 의부수용소 책임 이 있었다. 311 자였으며, 이 수용소에서 생략 일반화 1945 년 4 월 20 일 20 명의 어린이가 교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슈트리펠 M2, 슈트리 펜은 프랑크푸 32|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자 1 선택 르트에서 자유롭게 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살고있다. 알았다• 오늘날 67 세 난 논 페르 M25 논 페르스데겐은 슈 331 스데겐은 푸흐트수용소에 선택 트리텔을 고소했다. 서의 10 건의 살인협의로 생략 슈트리펜을고발했다. 그녀의 함부르크 여류변 M26 여류변호사 휘칭은 1 정상적 조 호사 바르바라 휘징은 네 네덜란드 및 독일당 건 34| 덜란드 당국에 대해 슈트 I 구성 국에 대해 알아보았 리펠에 대한 협의자료를 다. 요청했다.
E-,1 1AE T° 거시규칙 거시 명제 I 조건, 논평 놀랍게도 그녀는 다음과 M27 그녀는 M& 알게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 되었다. 다:죽 관련서류는 이미 1967, 1968 년에 루트뷔 그 선택 3 기 생략 스부르크에 있는 〈본청〉 일반화 에 보내졌으며, 여기서 라인란트 팔쯔주의 프랑 켄탈에 보내어졌다. 그 여류변호사가 그곳에 M6 정상적 조 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건 서류에는 부분적으로 번 361 료역가되지 있었않으고며 ,있 는그 입내증용자 구성 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그 자료가 슈트리펠에게 M5 불리한가를 검토하기 위 해서는 우선 번역되어야 37I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 구성 덜란드어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담당검사 빌 리 바이스벵어는 말하고 있다. 그 여류변호사는 마인쯔 M2s 그 여류변호사는 범 법무장관 오토 타이센에 죄고소로써 위협했 게 살인사건을 11 년간 내 다. 3 이버려 두었기 때문에 〈관 I 일반화 에서의 형 무효화〉가 아 닌가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 391 이것은 형법에서 6 개월에 M28
덱스트문 거시규칙 거시 명제 조건, 논평 서 5 년까지 형을 받을 수 세분화, 근 구성 있는 불법행위이다. 거제시 장관은 쯔바이브리크의 M29 그 장관은 그 서류는 검사장 하인리히 가우프 검토되었다고 주장하 로 하여금 한 보고서를 고 있다. 40 작성케 했으며, 급히 그 구성 함부르크 여변호사에게 그녀의 〈 염려 〉 를 근거 없 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 전 M29 41 문 번역가인 검사에 의해 구성 서 검토 〉 되었기 때문이었 다. 네덜란드어로 된 입증자 M 29 료의 일부가 그 이후 더 42 이상 문서로 번역되지 않 구성 았던 것은 〈 시간과 비용 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그 법무장관은 네덜 M3 。 M29 는 믿을 것이 못 란드어를 할 줄 아는 검 된다. 43 사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구성 변호사의 계속된 물음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는 또 왜 슈트리펠의 M3o 서류가 규정대로 루트뷔 44 그스부르크 〈본청〉으로 구성 최송되지 않았는가에 대 해 설명할 수도 없었다.
텍스트문 거 시규 칙 거사 명 제 조건 , 논평 마인쯔 지방의회의 사민 M 31 장관은 지방의 회 에서 당 SPD 은 이제 기민당 비판받고 있다. 45 CDU 의 법무장관으로 부 선택 터 왜 한 살인사건 서류 구성 가 처리되지 않았는 가를 알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 M 32 네덜란드 검 사 장 은 46 한네 덜란해명드 을검 사원장하 는데 보것 포은 선택 바M 저라고 대있다한. 해명 을 르트 °l 다. 네덜란드에서는 〈 푸흐트 M JJ 네덜란드에서는 사람 47 의 벙커 드라마 〉 가 3 주째 일반화 둘이 격분하고 있다. 신문제목이 되고 있다. 하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M34 나치범죄자 들 의 석 방 연방대통령 카르스텐스는 요구로 인 한 격분 48 마지막 두 나치 범죄자 를 생략 브레다 감옥에서 석 방해 일반화 줄 것을 네덜란드 국민들 에게 호소했다. 〈 사려없는 요청 〉 (국회의 M34 원 요프 포크트의 말)은 49 전 네덜란드 언론에 자기 구성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게 할 뿐이었다. 그 사이 프랑크푸르트 검 M3s 그 사이 이 사 건 은 50 찰청은 슈트리펠 사건을 구성 다루어지고 있다. 받아들였다 . 겁사 페터 뵈테는 프랑켄 M 35 탈에서부터 슈트리펠 서 51 류를 가지고 왔다. 번역 구성 자가 이제 그것을 독일어 로 옮기고 있다.
도표 2 〈 지연된 10 명의 살인사건 〉 에서 거시명제에 대한 그 외의 거시분석 거시명제 거시규칙 거시명재 두번째단계 조건 MI 네덜란드와 서독연방공 구성 Mr 네덜란드와 서독연 정상적 조 화국간에 정치적 문제는 방공화국간에 정치 건 없었다. 적 긴장이 있다. M2 네덜란드 검사장은 루트 선택 M~ 나치 범죄에 대한 정상적 조 뷔그스부르크로 여행했 구성 수사책임자는 Mu 건 다. 에 대해 그의 서독 연방공화국 동료에 게 항의했다. M3 네덜란드와 서독연방공 선택 Mf 화국간에 정치적 문제가 있다• M4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나 선택 M 당 치범죄에 대한 수사책임 자다. Ms 그는 루트뷔그스부르크 선택 M~ 에 있는 그의 동료에게 M6 1 1 에 대해 항의했다. M6 독일당국은 나치친위대 구성 Ml 독일당국은 나치친 돌격대장인 슈트리펠에 선택 위대에 대한 협의자 대 한 자료를 1967/68 년 를 그냥 두었다. 입수했으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 M1 그리고 M 루 인한 슈트 선택 M: M 후 인한 슈트리 리펠 기소여부 십리가 펠 기소여부 심리가 수행되지 않았다. 수행되지 않았다. M8 푸흐트 수용소에서의 여 선택 M~ 슈트리펠은 푸흐트 러 사건, 여기서 10 명의 구성 수용소에서 10 명의 여자가 하롯밤 사이에 생략 여자에 대한 잔인한 살해되었다. 살인사건에 가담했 다.
거시명제 거시규칙 거시명제 두번째단계 조건 M9 M8 은 네덜란드에서 잘 생략 알려져 있다. M10 여자 레지스탕스인 논 생략 M~ 이유 페르스데겐은 수용소에 구성 서 한 여자 배신자의 머 리털을 잘랐다. Mu M8 은 역사적으로 입증되 생략 고 있다. M12 다른 수감자들은 M10 과 생략 이유 연대책임이 있음을 밝혔 다. M13 수용소장은 74 명의 여자 생략 M~ 잔인 둘을 작은 감방에 밀어 일반화 M~, M g여 기 서 74 명 의 넣었다. 선택 여자들은 하롯밤 동 안 작은 감방에 밀 어 넣어졌다. Mu 슈트리펠이 그 곳에 있 구성 M~ ⇒ 참여 었다고 한다. M15 M J3은 고문 일반화 M~ ⇒ 잔인 M16 십지어 네덜란드인 나치 생략 친위대원조차 M13 을 인 정하지 않았다. M17 수용소장은 처벌되었다. 생략 M18 슈트리펠은 고소당하지 선택 M~ 슈트리펠은 고소당 않았다. 하지도 않았으며 네 덜란드로 인도되지 도 않았다. M19 내덜란드 사람들은 슈트 구성 M 꿈 정상적 조 리펠울 인도해 줄 것을 건 요구했다. M20 인도는 거부되었다. 선택 M~ M21 슈트리펠은 잊혀졌다. 생략
거시명제 거시규칙 | 거시명제 두번째단계 조건 M 비논 페르스데겐은 나치| 구성 M~ 비로소 이제 S. 에 친위대에 대한 한 보고 의한 나치 친위대 서에서 슈트리펠의 이름 범죄가 발각되었으 을 읽었다. 며 슈트리펠은 고소 되었다• M 니슈트리 펠은 그 의 의 살| 구성 |Mi ⇒ 나치 친 인에도 책임이 있었다. 위대범죄 M 미슈트리 펠은 프랑크푸르| 구성 |Mi 〈 발각 〉 과 트에서 자유롭게 살고 〈 피 소(被 있다 . 訴) 〉 의 조 건 M 비논 페르스데겐은 슈트리| 선택 |M: 펠을 고발했다. M 비논 페르스테겐의 여류변| 구성 |Mi , M; 고발절차의 호사는 네덜란드 및 독 정상적 요 일당국에 내사해 보았 소 다. M 피그녀는 M6 을 알게 되었| 구성 |Mt M~ 결과 다. M28 |그 여류변호사는 당국을| 구성 M~ 碧은 이제 그 사|이유/조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건을 다루지 않을 수없었다. M29| 장촨논 서류가 검토되고| 생략 있다고 주장한다. M3o IM29 는 믿을 만한 것이| 생략 못된다. M311 장競 주의회에서 비판| 구성 |M~ 이유/조건 받고있다. M 나네덜란드 검사장은 M8l| 구성 |M 덩 ⇒ 항의하 대한 해명을 원한다. 다
M33|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은 1 구성 尸 격분하고 있다. 선택 M 찮 네덜란드에서는 격거시명제 거시규칙 거시명제 두번째단계 조건 분하고 있다 . M3, 나치 범죄자들의 석방울 구성 Mf 이유 위한 청원 때문이기도 한 격분 M3s 그 사이 그 사건은 다루 선택 M; 어 지고 있다.
도표 3 〈지연된 10 명의 살인사건 〉 에 대한 요약 네덜란드 나치 범죄 수사책임자는 그의 독일인 동료에게 독일 검찰청 이 나치 친위대원 슈트리펠에 대한 불리한 자료를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슈트리펠에 대한 수사절차를 진행하 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슈트리펠은 푸흐트 수용소에서 10 명의 여자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 에 연루 되었었다. 그 당시 그 곳 작은 감방에는 하롯밤 동안 74 명의 여자가 강제로 수용되었다. 슈트리펠은 전후 고소당하지도 않았고 네 덜란드로 인도되지도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슈트리펠의 나치 친위대 범죄사실이 재발견되었으며, 그는 고발당했다. 그후 당국은 결국 부득 이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네덜란드의 격분은 네 덜란드와 독일 간의 정치적 긴장을 야기시켰다.
제 3 장 화용론 : 멕스트, 화행과 맥락 3.1 화용론이 란 무엇인가 ? 3.1.1 지난 장에서 우리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상세히 다룬 바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내적 구조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 장에서, 내적 구조를 가전 언어적 발화 라는 것은 보통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여를 하고 자 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의했던바, 이제 이 관점을 토의하고자 한 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 〈정체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렇 게 본다면 〈발화〉라는 개념은 역시 다의적이다. 즉 이 개념은 일정한 〈대상〉——문어적안 것과 구어적인 것-울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종의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란 이러한 대상을 발언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다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급된 대 상을 계속 〈발화〉라고 부르고, 이 발화에 의해서 수행된 행위를 언어 적 행위 spr a chlich e Handlunge n 또는 화행 S p rechak t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학문으로서의 화용론은 화행의 분석,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 정에 있어서의 언어적 발화의 기능분석 및 그 발화의 자질분석을 다 룬다. 1920 년대에 바로소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이 학문은 학제적 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철학, 언어학 및 인류학 그리고 심리학과 사 회학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있다 .l) 우리는 이 장에서 무엇보다도 언 어적 화용론을 다룰 것이며, 동시에 텍스트를 주로 문법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원래 화용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징, 의미 및 커뮤 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기호와 기호체계를 다루는 학문, 즉, 기호론을 구성하는 세 부분 중의 한 분야인 것이다 .2) 즉 (기호 간의 관계를 분 석하는) 〈 통사론 〉 과 (기호, 의미와 현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 의미 론 〉 과 더불어 기호론의 한 분야가 화용론이다. 따라서 화용론은 기호 와 기호사용자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 기 호 〉 라는 개념이 별로 명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 1) 화용론 영역의 입문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Searle(1969) 의 저서를 참고할 것. 이 책은 1971 년에 독역된 바 있다. 그리고 Aus ti n{1962) 의 저 서를 참고할 것. Searle 은 Austin 에 의거하고 있다. 발화행위와 화용론에 대한 참조논문으로서는 Cloe & Morga n (ed.) (1975) , Bar -Hi llel( l9 72) , Wunderlic h (ed.) { 1972), Maas & Wunderlic h {l972), van Dij k( ed.) {1972) 와 Schmi dt (e d.) {1976), 또한 Wunderlic h (l976), Sadock{l975), Sasse & Turk(ed.) {1978) 와 van Dijk( 19sob) 참조. 초보입문서로는 Schli eb en- Lan g e(l975) 와 van Dijk{ 1978) 참조. 2) 특히, 문예학과 예술학 분야에서 기호론 혹은 일반기호론이 무엇보다도 프 랑스 구조주의의(가령, Ba rt hes 의 저작으로 인해서) 영향으로 비교적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기호론은 원래 영어권에서 나온 것이다. Peir c e[P eir c e (196 이 참조〕는 현대기호론의 창시자로 ’ Morris{ 1938, 1964) 는 정신과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기호론의 가장 중요한 보급확장자로 간주 되고 있다. 오늘날의 기호론에 대한 개관은 Eco{l976) 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잡지 Semi ot ic a 의 여 러 논문을 참조할 것.
문법이 기술하는 보통구조(텍스트 구조)를 기호사용자, 즉 언어사용 자/텍스트 사용자와의 제관계를 밝히기 위한 토대로서 다루고자 한 다. 3.1.2 앞으로 우리는 바로 시사한 바 있는 화용론의 분석영역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자 한다. 언어발화와 커뮤니케이션 행위 및 상호 작용 과정을 진지하게 연구하려고 한다면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및 상당한 영역의 심리학 및 사회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장을-비록 화용론과 이둘 학문분야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 다 하더라도-우리는 의도하지 않는다. 통사론이 주로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발화가 〈 적정한 〉 것인가를 밝히고, 의미론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발화가 (의 미나 지시작용과 관련해서) 〈 해석 가능한가〉를 밝힌다면, 화용론은 어 떤 조건 아래에서 발화가 수용 가능하며 적절한가를 밝히는 것을 과제 로 한다. 언어사용자가 발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은 이 세 가지 조건의 제한울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극히 유용하게 추상 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가능세계〉란 개념에 의해서 의 미론을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란 개념 울 위해서 맥락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화용 론이라는 것은 발화(내지 화행)를 일정한 맥락에 적응시키기 위한 조 건과 규칙을 다루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한다면, 화용론은 텍스트와 맥락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3.1.3 우리가 텍스트와 맥락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려 면, 당연히 텍스트 구조에 대한 통찰 외에도 맥락구조에 대한 통찰도 아울러 갖고 있어야 한다. 이미 위에서 시사했듯이, 맥락이란 우리가 직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추상화이다. 어떠한 요소를 맥락이라는 개념 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선 간단하다. 즉 발화의 수용(또는 불수용), 달성(또는 실패), 적절함(또는 부적절함)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만 맥락개 념에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 다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즉, 발화(발화된 텍스트)의 구조 와 해석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거나 발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만이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용론에 있어서는 텍스트 구조와 체계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여러 요소와 이 텍스 트 구조와의 관련성이 일차적으로 문제된다. 바로 이 요소들이 맥락 울 형성하는 것이다. 가령 화자가 감기 들었다든지, 속삭이든지 또는 붉은 머리털을 가 졌다든지 하는 것은――비록 이런 것들이 임시적으로 그의 언어사용 을 특칭짓는다 하더라도-――맥락에 들어가지 않는다. 붉은 머리털 울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이러저러한 통사적 구조나 의미해석을 동 반한다는, 그러한 관습적 규칙에 입각한 체계적 관계란 존재하지 않 는다 .3)
3) 이 책에서는 〈관습 Konven ti on 〉 및 〈관습적 konven ti onell 〉이라는 개념을 학문적 차원에서 -다시 말해 〈전통적〉 〈고풍스러운〉이라는 의미가 아니 라-자주 사용하고 있다. 관습이란 개념은 일정한 사회집단을 위한 〈규 칙 Reg el > 〈 법 칙 Gesetz > 〈약속 Verabredung> 및 〈규범 Norm> 등 과 갇은 개념에 대한 기초개념으로 정의된다.
사회학 혹은 심리학에서 분석되는 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체계적 자질 특칭, 가령 계층, 학교교육, 지능, 기억용량, 독서의 속 도 및 동기 등과 같은 것은 맥락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러한 상황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에 관련되는 관습적 규칙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발화를 하고 이해할 때는 일정한 교양 혹은 일 정한 기억용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과 규칙 울 알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발화는 부적절
한 것으로 배제되어 상호작용이 좌절된다. 이런 관점에서 화용론의 규칙은 통사적 • 의미적 규칙과 같은 동일 한 특칭을 지닌다. 화행만이 관습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여러 행위도 상이한 차원과 영역(교제, 대화, 방문의 경우 등) 에서 관습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발화 그 자체 의에도 언어사용자, 즉 화자와 청자가 수행하 는 행위와 같은 범주는 그들이 발화를 생산하거나 발화를 경청하기에 맥락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들이 이용하고 숙지하고 있는 언어 체계나 특히 그들이 화행과 관련해서 알고 있으며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 역시 맥 락아 될 것이다. 그 의 언어사용자 간의 〈입장(즉 사회적 역할에서의 관계유형)〉과 사회적 규범, 의무, 습관――-이들 요소가 발화의 구조와 해석을 체계적으로 또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관습적으 로 규정하느니만큼-이라는 체계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입장〉 역 시 맥락을 이룬다. 화용론에 대한 완전한 입문적 개설을 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일 수는 없다. 다만 문장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가진 특 별한 화용적 자질에 유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용론을 일반적으로 평 가해 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텍스트 구 조를 가진 어떤 발화가 또 하나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상의 기능을 충족시킴으로써 대화 파트너로부터 정확하거나, 적절하거나 혹은 성 공적인 것으로 수용되자면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하는가? 우리 는 이제 비로소 맥락이 가진 다양한 구성요소를 기술할 것이며, 그런 다음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텍스트의 여러 특징과 관련시켜 보고자 한 다. 3.2 행위와 상호작용 3.2.1 현대 언어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바로 언어사용은 발화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행위〉의 수행
이라는 사실로서 이것이 화용론 발전의 토대가 된다. 가령 내가 Ich werde dir morge n die hundert Mark zur i.i ck g eben( 내가 내일 너에게 백 마르크를 되돌려 주겠다)이라고 발화한다면, 나는 적정한, 해석 가 능한 문법적인 독일어 문장을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 로 의미하는 것, 예컨대 〈 내가 무엇을 약속했다 〉 는 것을 실행한 것이 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문장, 텍스트롤 발언함으로써, 즉 언어 〈 로써 〉 수많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drohen( 협박하 다), b itt en( 청하다), behau pt en( 주장하다), fr a g en( 질문하다), an- ra t en( 권하다), ankla g en( 고소하다) , fr e i s p rechen( 무죄판결을 내리다), be gli.i ckwUnschen( 축복하다), bekla g en( 하소연하다) 등이 있다. 이러 한 화행의 사회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화행에 의해서 대화상대자의 지식, 소원, 경우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켜 보려는 사실 과 그러한 화행은 일정한 책무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 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나의 약속 울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시금 내가 약속발화를 할 때 약 속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가정된 근거를 갖기를 요청한다. 또한 나는 나의 대화상대자가 내가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일종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 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역시 이 행위를 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가령 Morge n werde ich dir kraft ig ein e rein h auen! (내일 내가 강력하게 한 대 먹이겠다 ! )는 발화에 의한 행동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이나 경고의 발화을 하는 것이다. 명제가 의미론(혹은 텍스트)에서는 〈 참 〉 혹은 〈 거짓 〉 일 수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화용론에서의 화행은 일정한 맥락에서 〈 성공 〉 하거나 〈 실패〉한다. 화용론에서는 무엇보다도 화행의 달성을 위한 그러한 여 러 조건을 정식화(定式化)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언어사용자의 지식, 소원 및 책무에 관련된다.
3.2.2 화행을 성공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조건을 보다 깊이 통찰하려면 일반적으로 〈 행위 〉 에 대해 보다 많이 알아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이론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이론 에 대한 몇 가지 기본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4)
4) 행위이론의 간략한 입문에 대해서는 van Dijk( 1977a) 참고. 이러한 행위 이론은 특히, 가령 von Wr ig h t (l967) 의 철학 및 철학적 논리에서 연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저서로는 Care & Landesmann(eds.) ( 1968), White (eds.) (1968) 와 Br ink ley , Bronaug h & Marras(eds.) ( 1971) 참조.
그런데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종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전 제하고자 한다. 사건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어떤 상태가 초기상태 내 지 종결상태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상태로의 번화에 관련된다. 상태 라는 개념을 우리는 일정한 특징과 관계를 가전 일련의 대상물로 구 성된 〈 가능세계 〉 라는 개념처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정한 상태에 대상물이 새로 들어 오거나 빠져들게 되면, 혹은 여러 대상이 다른 특성을 획득하거나 서로 간에 다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 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태변화는, 물론 시간이 가지는 기능이 다. 죽, 어떤 사건의 종결상태는 시작단계보다 뒤에 있다. 상태변화 는 연속되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기간 지속되는 일련의 중간상태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정한 시작 내지 종결단계를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련의 연속적 상태변 화를 언급할 때, 이를 우리는 과정이라 한다. 그래서 〈 re gn en( 비가 온다) 〉 라는 것은 일정유형의 과정이며,
사건 전체를 특징화하고 있다. 보다 높은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과정 내에서의 변화 역시 사건이 된다. 행위라는 것이 특별한 종류의 사건이라면, 〈 상태변화 〉 는 행위에서도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동 Ta t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우리가 무 엇을 행동하게 되면 보통 우리 신체에 상태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문을 열거나 공을 잡을 때는 보통 팔과 다리 를 움직인다. 그뿐 아니라, 행동하다t un 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대개 신체변화를 생각한다. 이 신체변화는 의적이며(가시적이거나 혹은 달 리 인지 가능하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의 시작, 경과와 끝을 우리는 지배한다. 사실 심장고동 역시 우 리 신체의 상태변화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이나 과정은 우리가 정 상적인 상황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가령, 우 리를 위로 끌어당김으로써) 우리에게 작용를 가하거나 잘 때의 무의식 적인 행동은 행위라고 칭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이 행위를 의식하고 있을 것을 요청한다. 다른 신체적 변화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깜박거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일 때), 이러한 조정을 언제나 의식적 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신체변화 역시 보통 행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깜박거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혹은 머리를 돌리거나 숙일 때, 이것을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 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부안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정 가능한 그러한 신체변화를 행동 Tun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행위 Handlun g라는 것은 의식적 자기조정 혹은 조정 가능성이 중요 시되는 상황에서만 수행될 수 있으므로 문제되는 것은 〈신체〉가 아니 라 사람 Person 과 주체 Sub j ek t이다. 간단히 말해서 비록 수많은 침승 역시 그들이 행위를 〈의식〉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짐작된다 하더라도, 다만 살아 있는 인간적 존재만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3.2.3 인간행동을 특정 짓 기 위해서 정신적 또는 인지적 영역의 몇 가지 개념, 즉 의식, 조 정한다와 같은 개념을 이용한다. 이러한 개념 은 행위개념을 만족 스 럽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지고 있다. 〈 의도 〉 라는 개념은 의도와 의향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의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행위수행 자체와 관련된 다. 반면, 의도는 이러한 행동이나 행위가 가질 수 있는 기능에 관련 된다. 나는 눈을 깜박 거리는 행위를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 낼 의도가 없더라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특별한 목적 없이 수행하는(다시 말해서 단지 소원이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행위도 있다. 예를 들면 산보간다, 춤춘 다, 노래한다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행위에서는 의도와 의향이 일치 하며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가 〈 의도했던 〉 결과가 달 성되긴 했지만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닌 경우처럼 어떤 행위는 우연히 달성될 수도 있다. 가령, 내가 휘파람을 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휘파 람 소리에 잠을 깬 장닭이 울기 때문에 내 친구가 잠을 캘 수도 있 다. 또는, 내가 우연히 무리하게 잡아 당김으로써 자동차 전기배선을 바르게 했을 때는 〈 re p ar i eren( 수리한다) 〉 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더 언급해야 할 것은, 가령 내가 문을 열 경우 처럼 다른 대상의 상태변화를 동시에 가져오는 행위가 많다는 사실이 다. 만일 그와 같은 다른 대상의 상태변화를 동작주가 조종할 수 있 다면 그러한 상태변화는 행동으로, 따라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목적은 다만 우리 행동의 간접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어떤 공간에 둘 어갈 수 있기 위해서 문을 열 경우 재차 이것이 행위가 되지 않을 때라도) 목적은 원칙적으로 우리들의 조종을 벗어나게 된다. 3.2.5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식사를 할 때나 집을 지울 때 쉽사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위라는 것은 여러 개의 (기본)행위가 복합 되어 있다. 대개 이것은 한 가지 부분행위의 종결상태는 다음 행위의 달성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의 행위를 필 수적 부분행위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일련의 행위가 같은 시각에 수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때도 필수적인 행위와 비 필수적(가능한, 선택적)인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결과, 죽 목적이 총괄적 의향, 다시 말해서 동작주의 의도와 일치할 때 복합행위는 달 성된다. 이로써 〈 국부적인 〉 의미와 〈 총괄적인〉 의미를 가진 복합문과 텍스 트롤 기술하듯 행위를 기술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개별
행위는 국부적 의향과 더불어 선행된 총괄적 의향과 의도가 있음을 가정하게 된다. 그와 같은 총괄적 의향을 계획 이라고 부른다. 계획은 달성해야 할 일정한 마지막 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행위의 진 행을 결합시킨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특히 우리의 인지 기술 혹은 해석과 관련해서 볼 때 복합행위 역시 하나의 행위로 간주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비록 이 행위가 〈 s t o pf en( 담배를 (파이프에) 담고) 〉 ,
(혹은 단어)와 비교될 수 있다. 기저행위는 관습적 의미 혹은 기능을 가진 최소의 동작단위이지만, 흔히 일정한 목적설정 혹은 의향을 가 진 (복합적 혹은 비복합적) 행위틀(이 믈 내에서만 기능을 가진다) 내에 서만 나타난다. 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것은 하나의 기저행위로서 문 을 연다는 단순한 행위의 구성부문이다. 이 행위는 다시금
3.2.7 행위의 정신적인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의도 와 의향보다 〈 더 깊이 〉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어떤 정 신적인 논증이나 근거제시에 따른 〈 결론 〉 을 이루는 정신적 결심에 바 탕하고 있는 행위만을 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원과 편애를 〈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게 된다. 우리가 문을 연다면 문은 열릴 수 있으며 문을 연다는 것에 의해서 방이나 집에 둘어서거나 떠날 수 있다는 우리의 지식에 의거해서, 혹은 들어 가고 나가려는 우리의 소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거의 무의 식적이거나 자동적인) 어떤 결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소원들은 우리가 그 소원을 우리의 행동으로써 실현시킬 수 없거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들의 소원, 혹은 사회의 소원 (규범,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의향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합리적인 의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결과, 행위 영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집합에 대한 일종의 예비지식과 우리 행위가 관련되는 세계가 가진 여러 특 성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손 으로 들어올리려고는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 3.2.8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 니라 그러한 변화를 방해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누구를 저지한다든가 떨어지는 유리컵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가 그것이다. 그래서 사건, 행위는 우리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일 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빙금· 기술한 행위에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변화를 저지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 럼 모든 행위는 그와 갇은 〈반사실적〉 요소를 갖고 있다. 만일 우리 가 비행동 N ic h t -Tun 을 의도해서 보통 수행하거나 해야 할 경우, 이 비행동은 역시 행위로서(l assen (그만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습관 혹은 의무를 변화시키지만, 이러한 〈 부정적 〉 행 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된다. 3.2.9 인간태도를 특칭짓는 것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 회적 행위, 우리가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는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행 위에는 여러 사람이 동작주로서 교대로 혹은 동시적으로 관련된다. 행위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여러 조건 의에 여기서 또 다른 일련의 사회적 전제, 즉 여러 가지 관습이 필요하다. 행위달성을 위한 이러한 한정에 부합해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 은 그 결과가 해당 인물의 의향과 일치할 때, 그때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제로 보다 복잡하게 된다. 죽 해당 주인공들이 동일한 의향(예를 들면, 어떤 책상을 움직인다)을 가질 수 있으며, 상이한 여러 의향(예를 들면, 장기게임에서 A 가 이기기를 바라 거나 또는 B 가 이기기를 바란다)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동일하거나 상 이한 의향을 갖지만 상이하거나 동일한 의도(예를 들면, A 와 B 와 영 화관에 간다. 즉 A 는 긴장을 풀려고 하고, B 는 어떤 특정한 영화를 보고 싶어한다)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 달성을 위한 전제는 적 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상대방의 지식, 소원, 의향과 의도에 접근하는 통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참여자들은 동일행위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혹은 차례차례로 수행할 수 있다. 각자는 복합행위 중의 부분행위를 수행하거나(가령, 집을 지을 때처 럼) 거시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의향과 목적설정이 상이하 거나 대립되면 A 는 B 로 하여금 행위를 못 하도록 할 목적으로 행위 를 수행할 수 있다. 역으로 A 역시 B 의 행위를 위해서 보조행위 H ilf shandlun g en 를 수행할 수 있다(A.7} B 를 돕는다). 다시 말해서, A 자신이 일정한 결과 혹은 최종목적을 달성하려는 의향을 B 와 동일하 게 공유하지 않고서도 B 의 (부분)행위를 성공하게끔 하는 그러한 행 위를 A 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적으로 상호작용으로 한정될 수
있는 그밖의 여러 다른 행위들도 있으며, 그 중에는 바록 반드시 동 일한 의향으로써 다른 사람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만 수행될 수 있는 행위도 있다〔 he i ra t en( 결혼하다), en t lassen( 해고 하다)〕. 상호작용에서의 행위연속은 관습적 규칙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마치 인사와 답례, 선물을 주는 것과 이에 대한 감사, 교통규칙 위반 과 이에 대한 벌금통지, 질문과 답처럼 A에 의한 어떤 행위 a 는 B 에 의한 행위 b 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일정한 상호작용 참여자는 일정한 역할 혹은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자는 어떤 위반도 벌할 수 없으며, 경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이 기능을 구사하는 인간의 사회적 행 동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시의 차이와 여러 사회적 제도 사 이에서 또는 이 제도와 인간 사이에서 상호작용시의 차이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가령, 나는 어떤 기관에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 관으로부터 해임될 수도 있다. 여러 기관은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경 쟁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역시 원망, 편애, 결정, 의향과 의도 등 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흔히 그 차이라는 것은 원망, 편애, 결정, 의향, 의도 등이 명시적인 것이어서 구성원 내지 해당자 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데 있다. 3.2.10 행위와 상호작용과 같은 개념에 대한 이와 갇은 간략한 논 의는 여러 화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상 호작용을 위한 화행의 의미를 통찰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었 다. 이로써 동시에 사회에서의 덱스트 역할분석을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것을 제 7 장에서 계속 다루고자 한다.
3.3 화행과 커뮤니케이선상의 상호작용 3.3.l 행위개념의 기술에 의하면 화행은 행위인 것이다 . 즉 우리 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할 수 있는 관습적 형석 이 일정한 언어의 발화로서 나타나는 일련의 음 내지 문자를 생산한 다. 그리고 보통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우리 의 언어는 역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부합되는 의향을 가지고서 이러한 행동률 수행한다. 그러나 발화라는 것은, 이 의에도 일련의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소리는 관습적(문법 적)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음과 음집합을 그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형성, 결합한다. 우리는 음을 생성함으로써 동시에 복합적인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여러 가지 행위를 수행한다. 사실 우리 모두 는 발화할 때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우리는 개별음소와 형태소를 실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사적 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복합적 행위가 문제되 므로 화행(언표적 행위 locuti on ary ac t)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행위수행 울 위해서 우리는 다소 무의식적인 계획을 갖게 된다. 나아가 우리는 화행에 의해서 수행하게 되는 더 높은 차원의 행위, 즉 의미적 행위 semanti sch e Handlun g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발화에 의해 서 일정한 의미를 표출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일종의 지시 적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즉 우리는 일정한 대상물을 지시하며, 이 대상물의 특성을 기술해서 발화와 일련의 사실을 결합하게 되는 것이 다. 보통 그러한 의미적 행위는 의식된다. 죽 우리는 〈무엇〉을 말하 는가를 알고 있으며 이것을 발화형식에 의해서 조정한다. 3.3.2 화행과 의미적 행위가 어느 정도 일정한 목적울 가지고 있 는가를 계속 추구해 보면, 자연히 화용론에 아르게 된다. 그래서 화
행이, 특히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물 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발화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물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자는 이러한 〈 행동 〉 을 동일한 관습적 규칙에 의거해서 화행으로 해석하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더 상세히 고찰해 보면, 청자는 그 발화에다가 우리가 나타내려고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와 지 시를 부여해 주리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 이해되기 〉 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도와 궤를 같이해서, 우리 는 말하고 이 텍스트를 발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미를 표 현하고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청자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청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면, 화행은 달성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화행은 여러 가지 특별한 화용적인 광범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일정한 사태를 지시함으로써, 가령 이러한 사태 는 어떤 일정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자가 알아야 한다 는 의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청자에 게 무엇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자에게 무엇에 대한 정 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화행을 주장이라고 부른다. 청자가 사실 우 리의 의도에 상응해서 그의 지식을 넓히거나, 더 정확히 말해서 엄격 한 의미에서 그에게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 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한 화행은 성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가 우리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주장한 것이다. 우리의 의도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의에, 청자도 어떤 행위를 수행한 다는 것(예를 들면, 설득당하는 것)을 함의하는 여러 가지 화행이 있다 하더라도 청자가 가지는 기타의 행위는 원래의 화행으로 보지 않는 다. 영 어 로 화행 spe e ch act, 혹은 언표내 적 행 위 illoc uti on ary ac t라고 부르는 바의 이미 언급된 화행과는 달리 그러한 행위를 언향적 행위 per locuti on ary ac t라고 부른다. 5)
5) 언향적 행위와 언표내적 행위에 대한 Austi n( l962) 및 Searle(l969) 의 구 분〔예컨대, ti berzeu g en( 납득시키다)와 em pfe hlen( 권하다)〕은 꽤 많은 센세 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어려운 문제는, 어떤 화행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결 과를 화행의 정의, 죽 그 화행의 조건 또는 전제로 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서 나온다. 가령 언향적 행위에서 역시 청자에게서의 어떤 (정신적) 변화가 실현되는데, 그것도 화자의 의도와 일치해서 언표내적 행 위 (화행 ) 의 결과로서 야기된다.
3.3.3 각 화행유형은 자기 고유의 관습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 이 조건에 따라 행위가 달성된다. 어떤 주장행위를 위해서는 어느 정 도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P 가 그러한 경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것 의에는 아무 것도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P 가 그런 경우임을 알면서 청자 로 하여금 P 가 그래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게끔 할 의도로서 P 가 그런 경우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제한다. 약속행위 〔가령, Ich komme morge n zu dir z u Besuch(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겠다)〕에서는 다른 전제가 중요하다. 죽 화자는 자신이 내일 방문할 수 있고 정말 방문하려고 계획해야 하며(의도를 가진다), 청자 는 누군가가 자기를 방문해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어야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정행위를 수행하거나 그만두기를 우리가 바랄 때, 그가 그 행위를 자신의 동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할 때, 그 행위가 청자의 이익을 위해서 권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그에게 성공적으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에 청자가 일정영역(가령 언어학, 정원가꾸기, 요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남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그러한 여러 전제,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화행을 분류하게끔 해준 다. 가령 조언, 부탁, 그리고 명령일 경우, 그 발언은 청자가 바라는 바의 미래행위에 관련되며 약속, 위협 내지 승낙 등일 경우, 그것은
화자의 미래행위와 관련된다. 어떤 주장, 전달, 설명 그리고 사용지 시 등으로써 화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여기 열거한 바 있는 몇 가지 예에 의해서 모든 조건은 수많은, 이 른바 본래의 일차적(그 의미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전제된) 개념에 의 해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자, 청자의 지식, 의지 혹은 편애, 가정 혹은 믿음, 의도, 의무, 지위(가령 권위) 등이 그것이다. 아마 그 밖의 다론 일차적 개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4 보통 대화상대자는 어떤 대화를 할 때_발표된 발화, 연 설, 강의 등은 예의로 하고―-―수동적이 아니라 화자의 역할을 받 아들여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상호작용은 다양한 여 러 화자에 의한 화행의 결과로서, 이 화행은 무엇보다도 관습적 규칙 에 의해서 배열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이든 간에 이를 위해 서는 어떤 화행의 최종상태가 그 다음 화행의 시작 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달의 경우 대개 두 번 계속해서 동일사실을 주장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한 조건이다 . 첫번째 주장의 결과는, 그때 청자가 P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역시 받아들이거나 알아야 하기 때문에 P 에 대한 다른 새로운 주장 은 옳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청 자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게끔 하는 가벼운 의무감을 가지 게 한다.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여러 조건은 이럴 경우 언어학적(화용 론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의와 관련지어 볼 때 보다 보편적인 태도규범에 바탕하고 있다. 3.3.5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최적의 언어 적 상호작용 진 행 울 도와 주는 협 동원 리 Zusammenarbe it s p r i nz ipi en 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6)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6) 이 기초적인 사회적 협동 원칙들은 특히 Gr ic e(l967) 에 기술되어져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서 원하는 모든 정보를 별로 적지 않게 그러나 별로 많지도 않게 제공한다. 우리 발화는 (이미 앞서 텍 스트를 정의했던 바와 갇이) 대화주제에 관련되며 그리고 우리는 지나 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거나 너무 무뚝뚝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아주 막연한 여러 원칙이 위반되면, 이것은 특벌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 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습적 규칙이 있다. 그래서 가령 나 는 부적절한 답을 함으로써 어떤 일정주제에 대해 토론할 생각이 없 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3.4 텍스트와 맥락 3.4 .1 〈 맥락 〉 이란 개념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가지는 수많 은 자질, 특히 여러 발화를 화행으로서 성공하게끔 하는 조건들의 구 성요소인 자질의 이론적 재구성이라는 특칭을 지닌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언급하고, 발화가 이러한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제시하 는 것, 그것이 바로 화용론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발화를 이론 적으로 텍스트로 기술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맥락의 관계를 세세히 밝 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두 방향으로 뻗쳐 있다. 우선 일 정한 텍스트 자질이 맥락의 여러 국면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구성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발화로서 맥락에 수용될 수 있기 위 해서 어떤 자질을 덱스트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이 르기까지 맥락의 구조를 규정한다. 이러한 극히 일반적인 규정을 아 래 일련의 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 3.4 .2 . 우선 다시금 밝히는 바, 문장(텍스트)과 맥 락 간에는 일련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아직 의미론 영역, 맥락의미론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직시적 ind exik a lis c h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상의 맥락의 여러 성분(-표현에 대한 해석은
이들 성분으로부터 얻게 된다), 예를 들면 화자, 청자, 발화시간, 발화 장소 등을 가리킨다. 이 말은 (바뀌게 되는) 맥락과 관계 없이 이러한 표현은 언제나 다른 피지시체를 가리키게 됨을 의미한다. 직시적 표현이란 i ch( 나) • du( 너) • h i er( 여기) • dor t(저기). hie r her (이쪽으로) • von dor t(그곳에서부터) 등과 같은 h i er 와 dor t로써 이루 어진 모든 합성어와, 나아가 j e t z t(지금) • heu t e( 오늘) • g es t em( 어 제) • mor g en( 내일), 또한 관사와 지시대명사 der • die • das • 정관사 die s er • die s e • die s es (이 것 ) • jen er • jen es (저 것 ) • derje n ig e • die j e n ig e (이런 것) 등을 말한다. 동사의 시제(현재 등)에 의해서도 실제 맥락 과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가령
lch emp feh le dir , ein e n Brie f an den Mi ni s t e r zu schreib e n (내 가 네 게 장관에게 편지 쓸 것을 권한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 문장의 발화 는 동시에 추천이 된다(단 맥락이 이에 적절할 때, 즉 우리가 정말 그렇 게 생각 할 때, 권고가 의미하는 바가 청자의 관심사일 경우 등). 물론, 이것은 이 동사가 일인칭일 경우(다시 말해서, 동사가 화자를 가리킬 있경우다). 그Ic리h 고ha b현e재 d일ir d경oc우h( e즉m,p fo맥h락 le에n,서… …현 (재내를가 가네리게킬 ~때 하)라에고만 의권의했가잖 아)라는 문은 권고가 아니라 확인, 혹은 아마도 비난이 될 것이다. 특수한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는 Er emp fieh lt d ir / hat dir emp foh len (그가 네게 권고한다 1 권고했었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예는 어떤 화행을 가리키는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것처럼 어떤 화행의 기술이지 수행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행의 행동이 아니다. 3.4.4 화행에 대한 고찰은 〈 vers prechen( 약속하다)〉 〈 b itt en( 청하 다) 〉 〈 drohen( 위협하다) 〉 와 〈 be g l i.i ckw i.in schen( 축원하다) 〉 와 같은 동 사의 의미에 대한 (의미적) 고찰과 쉽사리 일치될 수는 없다 .9) 우선 우리가 명시적 동사의 발화에 의해서 수행할 수 없는 일련의 화행이 있다. -우리는가령 Pa/3 auf
제 너를 경고한다 : 차를 주의하라 ! )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많 은 경우 동사를 생략하고도 화행을 완성할 수 있다. Ich werde dir morge n das Geld zurtic k g eb en !(나는 내일 너에게 그 돈을 돌려 주겠 다 ! ) > 혹은 Ich wti rd e ma! ein e n Brie f an den Mi ni s te r schreib e n ! (나라면 장관에게 편지를 한번 보낼 텐데 ! )과 같은 화행은 약속과 조언 이다. 위의 수행동사들은 간접화행 ,10) 즉 첫번째 해석에서는 행위 H i로서 나타나지만, 두번째 해석시에는 H j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에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아버지가 신발을 더럽게 해가지고 집으 로 온 자기 아이 에 게 가령 Ich habe ger ade den Fu/3 b oden aufg e - wis c ht !(내가 방금 마룻바닥을 닦았단 말이다 !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전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고 내지 부탁이기도 하다• 일반 적으로 우리는 예의 바른 부탁은 언제나 간접적으로 나타내는데, 가 령 다음과 같다.
10) 〈간접 화행〉 개념에 대해서는 Searles(1975) 및 Franck{l975) 참조.
Konnen Sie m ir d ie Z eit un g geb en ? (그 신문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Konnte n Sie mir ger ade ma! helf en ? (좀 도와 주실 수 있습니까?) Wt ird e es Ihnen etw a s ausmachen, ein Stu c kchen zu rtick en ? (조금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 ) 이때 어떠한 경우에도 화자는 (다만) 청자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무엇에 대해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하 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단지 청자가 무엇을 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 다. 그리고 화자가 원하는 바의 행동을 위한 하나의 (필요한) 전제조 건울 표현함으로써, 그 간접행위는 수행되는 것이다.
3.4 .5 문장(텍스트)과 맥락이 체계상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한 문장이 가전 의미와 화행의 성공을 위한 여러 조건 간의 관계에서 연유된다. 화자가 앞으로 청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한 다는 것이 가령 약속을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된다. 대부분의 약속, 가령 lch komme morge n zu Busuch( 나는 내일 방문하겠다)에서는 이 런 〈 미래의 행위 〉 역시 명시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거꾸로 청자가 그 런 의미를 가전 문장을 듣게 되면, 맥락에서 나오는 다른 정보와 함 께 이 문장에서 화자가 자기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 론할 수 있다. 그래서 Ich bin ges te r n im Kin o g ewesen( 나는 어제 영 화관에 갔었다)과 같은 문장은 보통 약속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화자 의 미래행위를 가리키는 문장 Gib mi r
는 아파야 한다. 그런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가령 s i cher( 확실히) , wahrsche i nl i ch( 필경)과 같은 모든 화법적 modal 표현 및 모든 화법조 동사 (Er konnte krank se i n 〔그는 아풀지 모르겠다. 〕)에 적용된다. 3.4.7 발화와 화용적 맥락 간의 전형적 여러 관계를 나타내는 일 련의 표현 중 마지막 것으로 이른바 화용적 불번화사 Pa rti kel 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독일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및 희랍어와 같은 언어에 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이런 불변화사가 확정적 〈 의미 〉 를 가 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정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변화사들은 구어에서 그리고 특히 대화 시에 자주 나타나게 된다 : doch( 그러나), g le i ch( 꼭, 마치, 대관절… …) , eben (바로) , mal (한번 ) , nic h t (not) , ja ( ye s) , ein f a c h (그저 , 간 단히), dann( 그러 면), nich t wahr( 그렇 잖아 ! ) 등등* ; lch mach's e i n fa ch( 바로, 지체 없이 하겠다), lch mochte doch mal wis s en, wo der sic h eig e ntl ic h rum t re i b t(그 친구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꼭 알고 싶은데), Pack doch mal an( 착수해라 좀), Los, sag 's mal( 자, 제 발 말 좀 해라), Gib ihm doch das Buch, wenn er so q uen g e lt(그가 그렇게 불평하거든 그 책을 제발 주어라), Dann eben n i ch t(아니란 말 야 ! ) , Ich weiB es ja auch ni ch t(나도 모르겠는데) 등등. 대개의 경우 그런 불변화사는 화자/청자의 인접의 (언어)행위에 대 한 (화자의 〈태도〉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가령 Ich habe dir doch ges ag t, w o der wohn t(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말했잖아)와 같은 발화는, 청자가 주어진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화자가 가정 12) 불변화사 및 불변화사가 가지는 화용론적 함의분석에 대해서는 Franck (1979) 참조. * 불변화사는 화자의 주관적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워낙 다양한 뜻을 가진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뜻 하나 정도를 번역해 두기 로 함. 일명 심태사(心態詞)라고도 부름. (역자 주).
하고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 전달은 원래 불필요한 것임을 함의 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에 대한 이런 기억울 통해서 화자 는 청자에게 (가벼운) 비난을 할 수 있다 . s ic her( 확실히)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 Es geh t ihr sich er g u t(확 실히 그녀는 잘 지내고 있다)〕. 반면에 nur( 대관절, 도대체)의 사용은 화자의 초조 내지 염려를 암시한다〔 Wo bleib t e r nur? (대체 그가 어디 에 있는가? )). 이런 불변화사 사용을 위한 정확한 조건들을 기술한 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호작용 에 역할을 하게 되는 정확한 요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직 너무 적기 때문이다. 3.4 .8 말이나 표현뿐만 아니라, 일정한 통사구조 역시 특별한 화용 적Ge ld기 g능 e 을g e be가n질 . ( 나 수는 있그다에.게 이그에 돈대을한 주전었다형)적, 예H는as t I cdhu hiraub ne diarus nG dealds geg e b en ? (너 는 그에게 그 돈을 주었느냐 ? ) , Gib him das Geld ! (그에 게 그 돈을 주라 ! )와 같은 〈 진술문 〉 〈 의문문 〉 〈 명령문 〉 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성들이다. 여기서 의문문일 경우, 주어와 (조)동사 간에 도치가 일어나게 되며, 명령문의 경우 2 인칭의 대명사 (du, ih r) 가 생 략된다. 아러한 문형이 〈 전달 〉 〈 물음〉 〈명령 〉 과 같은 화행과 일치하 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몇 가지 공통의 기저자질을 갖고 있는 화행 부류를 특칭지울 것이다. 그래서 이들 문형을 다음과 같은 화행부류 로 다시 바꾸어 써볼 수 있다. Ich wil l, daB du es weiB t. (나는 네가 그것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Ich wil l es wis s en.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한다.) Ich wil l, daB du mir das zur Kenntn is b rin gst.
(나는 네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 주기를 바란다. ) 혹은 Ich wil l, daB du es tus t. (나는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 이런 기저조건들은 그러나 억양이나 불변화사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있다. Du hast ihm das Geld doch geg e b en ? (너는 그에게 그 돈을 주었지, 그렇지 ? ) 3.4 .9 이제까지 화용적 기능을 가진 발화자질을 고찰해 보았거니 와 이런 자질들은 여전히 문장차원에서 기술되고 있는 반면, 덱스트 이론에서는 특히 텍스트 구조가 가진 보다 특정한 화용적 자질을 다 루게 된다. 그래서 다시금 문장과 명제들의 연속을 특징짓는 연결 Konnex i on 과 연결사 Konnek ti va 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의미론에서 두 명제 에 의해서 표현되는 사실들이 서로 연결되면 두 명제가 서로 결부된 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런 연결성은 텍스트나 그 부분이 가진 일정한 주제 (거시구조)와 관련시켜 볼 때뿐만 아니라 구어적 상 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도 관련해 볼 때 상대적인 것이다. 비록 명제와 사실 간의 여러 관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적인 관습적 규칙이 있지만, 이 관계가 화자, 청자를 위해 있다면 발화라는 것은 결국 연 결성을 가진다. 결국 인간은 무엇을 하거나 그만둘 때 지극히 묘한 이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lch habe nur 10 Mark fi.ir das Buch bezah lt(나는 그 책값으로 다만 10 마르크를 지불했다), Du hast rote s Haar (너는 머리털이 빨갛다)와 같은 문연속은, 가령 책방 사람이 빨 간 머리털을 가진 여자에게 곧잘 반해 버리는 성격이어서 어떤 남자 가 빨간 머리털을 가진 자기 부인에게 지불한 책값을 설명한 말로 받
아들일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 문연속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 서는 특정상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는 것은 상 황을 기술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명제를 거쳐서 존립하게 된다. 일반 화해서 말한다면 연결성이라는 것은 화자, 청자의 지식에 따라 상대 적인 것이며 또한 상황에 따른 임시적 특정지식뿐 아니라 이미 논의 된 바 있는 틀이라는 것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일반적이고 관습 적인一一세계에 대한一~기준지식에 따라서도 상대적인 것이다. 텍스트가 가진 또다른 홍미있는 특칭은 연결사 자체 내에서, 그것 도 복합문과 문연속의 차이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미론에서 우리는 여러 명제 간의 관계만을 다루었는데, 이때 많은 명제연속이 하나의 복합문에 의해서 표현될 필요와 가능성이 있으며, 또 많은 명제연속 은 하나의 문연속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었다. (1) Weil J an mti de war, blie b er zu Haus. (얀은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 (2) Jan war mti de . Er blie b zu Haus. (얀은 피곤했다. 그는 집에 있었다. ) (3) Jan blie b zu Haus. Er war mti de . (oJ 은 집에 있었다. 그는 피곤했다.) (4) Jan war mti de . Also blie b er zu Haus. (얀은 피곤했다 . 그래서 집에 있었다.) (5) Jan war mti de . Er blie b daher zu Haus. (얀은 피곤했다. 그래서 집에 있었다. ) 이런 문연속은 어느 정도까지 의미상으로 동가적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언어사용에서 이 발언들을 체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들이 적어도 상이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지 않을 수 없다. 복합문 (1) 에서 얀이 피곤했다는 사실이 그가 집
에 있었다는 사실과 인과적으로 (혹은 이유 제시로써) 결부되어 있다. 다른 예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1) 은 문장의 앞부분이 전제로서 이미 청자에게 알려져 있지만 얀이 집에 있었다는 사태가 어떤 사태 의 결과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화자가 언급하는 사실을 나 타내고 있다. 다른 텍스트는 두 사태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언제나 분리된 주장으로서 발화된다. 그 의의 텍스트 (2), (3) 에서 알 수 있 는 것 중 그 첫번째는 문연속을 이루고 있는 텍스트의 배열순아 사태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물론 (3) 에서는 우선 결과가, 다 음에 원인이 일컬어지고 있으나 (2) 에서는 전형적인 원인 — 결과 관 계가 나타나고 있다. (3) 과 같이 표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 게 절박하게, 혹은 일차적으로 사태 간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 아니라 (주장된) 명제들, 죽 화행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한다 는 것이다. (3) 의 두 문장이 주장인 동시에, (3) 의 두번째 문장은 그 의에도 설명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 설명 〉 은 두 가지 역할을 가 질 수 있다. 우선은 어떤 사태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6) 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동시에 이미 행한 일정 주 장에 대한 뒷받침을 나타낼 수도 있다. (6) Jan muB wohl zu Haus gew esen sein . S ein Lich t brannte . (얀은 아마 집에 있었음에 몰림없다. 불빛이 있었다. ) 이 경우 후반부의 문장은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결론의 전제 기능 을 한다―이 결론의 〈필연성〉은 muB( ~임에 틀림없다)에 의해 표현 되고 있다. 이런 예로부터 문장들간의 관계는 의미적 성격뿐 아니라 화용적 성 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태 간의 관계뿐 만 아니라, 화행 간의 관계표현이다. 이런 이중적 기능은 연결사 자 체에 나타나고 있다. (4) 에서의 also( 그래서, 그런고로)는 사태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사태관계는 (1) 에서처럼 단 하나의 문장 Jan war mt ide , also blie b er zu Haus 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5) 의 daher(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는 대개 일종의 강세를 가지고 오히려 화용적 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런 화용적 daher 는 말하자면 앞선 주 장의 결론을 나타낸다. 그 때문에 연결사의 의미적 사용과 화용적 사용 울 구분한다. 전자는 사태 간의 관계를 가리키며, 후자는 화행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13) 화용적 연결사의 득칭은 커뮤니케이션상의 맥락 을 위해서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에 있다. 즉 어떤 화행이 실제상황에 특별히 연관될 때, 예를 들면 앞으로의 행위와 대화참여자의 상호작 용을 위한 조건으로서 특히 중요할 때 화용적 연결사가 사용된다. 이 런 사실은 어떤 회합의 처음에 나오는 다음의 짧은 대담에 명백히 나 타나고 있다.
13) 의미적, 화용적 관계는 van Dijk( l977a, 19sob) 의 여러 논문에서 계속 다 루어지고 있다.
(7) A : Jan ist k rank. Er kommt nic h t. (얀은 아프다. 그는 오지 않는다. ) B : Also, konnen wir b eg inn en ? (그렇다면 우리 시작할까?) 여기서는 B 가 A의 주장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다른 연결사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 텍스트에 나 오는 oder 는 사태의 선언(選言)관계 대신에 오히려 앞선 화행에 대한 수정 내지 의심 혹은 미묘한 태도를 나타낸다. (B) Kommst du heute abend auch? Oder hast d u kein e Lust ? (너 오늘 저녁에도 을래 ? 혹은 생각 없느냐?) (9) Pete r ist b etr un ken. Oder er hat vie ll eic h t ger aucht.
(페터는 술에 취했어.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그는 담배롤 피웠을 거 야.) 연결사 und 는 같은 방법으로 어떤 의미적 접속을 나타낼 뿐 아니 라, 어떤 주장의 보완 혹은 속행도 나타낼 수 있다. (10) Wi r ging e n in den Zoo. Und(und dann… ) wi r haben dor t ein Eis bekommen. (우리는 동물원에 갔다. 그리고(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 서 아이스크립을 사 먹었다. ) aber 는 아마도 가장 전형적인 화용적 연결사 중의 하나가 되며, 따 라서 자주 특별한 불변화사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 11 ) A : Gehst du mi t ins Kin o ? (너 갇이 영 화관에 갈래 ? ) B : Aber du weiB t
의미적으로 보면 aber, doch 와 같은 연결사는 정상적 〈 사건진행 courses of e ven t s 〉 에서 벗어난 예의를 나타내는 반면, 이와 비교될 만 한 화용적 기능은 이 접속사가 청자에게 일깨워 준 기대에 실망함으 로써 생겨나게 된다. (13) Sie ftihlt e sich sehr schwach. Doch konnte s ie d as Ufer noch errei- chen. (그녀는 자신이 매우 연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래도 그 둑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어체계라는 것은 사물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지 시적, 정서적 혹은 표현적 기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상의 상호작용에서의 화행 간에 있게 되는 관계를 설정하거나 제시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 3.4 .1 0 텍 스트에 나타나는 여 타의 결 속성 관계 Koh1lrenzbezie h ung en 가 가진 화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다룬 바 있다. 문연속에 서는 언제나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말해야만 한다는 일반적 원칙은, 술부는 연속되는 문에서 개념적으로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보통 그 이상 더 서로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나타나 있다. 이의 역도 타당성을 가진다. 즉 모든 문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하지만, 청자는 이 정보를 구조화하여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알려져 있는 정보와 결합시켜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문의 일부도 역시 이미 알려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to이p 다i c. — c이om런 m e현nt상) 구은조 전혹형은적 으특로정 이표미현 이언나급 한통 사바적 있구는조, 화 제가 령_ 논제평 일 단계의 종속부문장, 즉 전제의 표명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 전제 의 화용적 특징은 청자의 지식을 화자가 미리 가정하는 화법에 있다.
사전가정이 울바를 때 한해서 청자가 화자의 뒤따르는 화행을 받아들 일 수 있다. 여기서도 화용적 정보과정과 상호작용 조정이 항상 명백 하게 문과 텍스트 구조자질을 규정하게 되고, 그 반대현상도 일어나 게 된다. 3.4 .1 1 앞에 제시한 일련의 예로부터 텍스트와 맥락 간의 여러 관 계는 특히 문연속과 화행연속 간의 상호의존성에 반영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3 .4 . 9 의 문 (1) 은 아마도 복합적 화행, 다시 말해서 두 사 실 간의 근거제시적 관계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발화될 수 있다 . 그러나 이에 뒤따르는 예에서는, 여러 문장의 사용은 동시에 여러 화행, 죽 연속되는 주장뿐만 아니라 섭명이 뒤따르는 주장, 수 정이 뒤따르는 주장, 어떤 결론이 뒤따르는 주장 혹은 어떤 이의를 갖게 되는 주장 등을_비록 동일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다 .l4) 이런 사실은 문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통사적 의미적 단위일 뿐 아니라, 화행수행에 있어 근본적 소임을 한다는 사실, 즉 화용적 바 탕을 형성한다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로써 첫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점, 다시 말해서 문연속을 복합문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게 된다. 우리가 여러 발화 를 복합문으로 축소시켜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왜 이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개의 많은 문연속이 화행연속을 표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역할울 한다는 사실이다. 14) 그 자체로 볼 때 이것은 주장이지만, 앞선 화행과 관련시켜 볼 때는 특별 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갇은 기능적 관계는 우리가 가령 어떤 문장 은 다론 문장을 상술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문연속의 의미에서도 존재하게 된다 . 화행 간의 여러 관계에 대해서, 예컨대 다른 언어적 행위와 연관해서 〈 준비〉, 〈 동기부여 〉 혹은 〈 설명 〉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 Hil fst d u mi r ger ade ma! ? Ich komme allein nic h t klar. (너 날 좀 도와 줄래? 나 혼자 잘 모르겠다.) (15) Komm doch ma! vorbei ! Du hast
일반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규칙서술과 거의 궤를 같이한다. (14) ~ (16) 의 예를 좀더 고찰해 보면 , 결국 화행의 거시국면 Makroebene 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문들이 그 자체 한 화행 아 되는 각기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래 각 예문에는 하나의 주화행 Haup t-S p re chakt 이, 죽 (14) 에서는 〈 부탁 〉 , (15) 에서 는 〈 초청 〉 , (16) 에서는 〈 부탁 〉 / 〈 요청 〉 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이 예 문들의 두번째 화행은 주화행에 대해 화용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사실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런 화행들은 언제나 주화 행의 달성을 위한 여러 조건, 즉 동기부여, 주화행의 완곡함이나 전 제에 대한 확인질문 등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려고 시 도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경우, 그런 복합적 화행들은 하나의 문장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17) Weil ich Zeit i.ib rig habe, komme ich dic h besuchen.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를 방문하러 가겠다.) (18) Wenn du dein e n Mund nic h t gle ic h halts t, verlaBt du das Klassenzim mer. (네가 당장 입을 다물지 않으면 너는 교실을 떠나거라.) 첫번째 문장은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위의 일부는 약속실현을 위한 어떤 전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 달(혹은 전제화)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 사실이 원래의 화행에 대 해 보다 큰 신뢰성을 가지게끔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문에서처럼 여기 서도 의미적 관계는 아직 중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죽, 여기서 의 미적 관계는
행은 일정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 네가 교실을 떠 난다 〉 혹은 〈 내가 너를 교실에서 내보낸다 〉 라는 사실은 〈 너는 너의 입을 다물지 않는다 〉 는 사실이 실현된 그런 상황이 가능할 때만 존재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화행이 가전 〈 내용〉을 임의로 시 간, 장소, 상황, 양식 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7) 의 약속은 그러나 제한이 없으며 미래의 〈 사태의 추이 〉 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 시간이 있다 〉 라는 본질적 조건이 이루어져 있거 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화자가 주장하기 때 문이다. 이로써 화행이 복합문으로나 문연속으로 축소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예를 고찰해 보았지만, 이 사실이 문과 연속차이를 규정해 주는 정확 하고도 대개는 미묘한 그런 규칙을 파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언어사용에서의 이런 차이를 또 규정하는 문체론적, 수사학적, 사회적, 심리적 여러 요인 이의에 언어체계와 관습적 규칙 차원에서 일련의 의미적, 화용적 전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능세계로의 변화, 대화지시의 교환, 죽 가능세계의 도 입, 대화화제나 관점의 교체 및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의 관 점의 변화, 가령, [Ja nh at wie d er sein e alte n Jea ns an( 얀은 다시 낡은 청 바지 를 입 고 있 다) , Er zie h t auch nie w as Schic k es an. (그는 역 시 결 코 멋있게 입지 못한다)〕 등은 의미적인 것이다.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화용적 근거는 소위 그렇게 함으로써 형성된 가능성, 죽 선행 화행에 종속되거나 혹은 이와 관계 없이 새로운 화행을 수행할 가능 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화행이 의도한 바의 행위를 실행 하기 위한 조건과 제한은 오히려 의미적안 것이 되며, 그래서 하나의 복합문에 의해서 다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문은 동일 유 형, 가령 두 전달문의 복합적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Ich besuche mein e Tante u nd frag e sie, ob sie n ic h t unsere Katz e versorge n will (나는 나의 숙모를 방문해서 우리 고양이를 돌보아주지 않겠느냐고 물었
다)〕. 다른 경우 , 가령 (17) 과 같은 종속부문에서와 같은 경우는 어 떤 복합명제에 관련되는 하나의 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19) Ich besuche mein e Tante , oder ich geh e ins Kin o . (나는 나의 숙모름 방문하거나 영화관에 간다. ) 그러면 나의 장래의 두 가지 행위 중 단 하나의 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첫째 전달 혹은 둘째 전달 둘 중 하나를 하지 않게 된 다. 화행들의 선언(選言) D i s j unk ti on 은 정의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왜 냐하면 내가 각 화행에 대해서 그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 식하고 있어야 하고, 선언이라는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사태의 경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의의 여러 문제, 즉 복합문이나 문연속의 화용적 함의성과 관련되는 문제는 여기서는 디루·지 않기로 한다 .15)
15) 복합문과 문연속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van Dijk( 1977a, 19sob) 참조.
3.4.12 이제 화용적 텍스트의 여러 특칭을 텍스트 의미와 병행해 서 분석한 후 어느 정도로 거시구조 역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복잡한 의미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도 거시화행 spr a chli ch e Makrohandlun g에 대 해 언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가 대 두된다.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 한 행위는 주화행의 기능을 가지며, 다론 화 행은 보조행위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일련의 화행은 계충적 구조를 가 질 수 있음을 이미 본 바 있다. 이럴 경우 수행된 행위는 총괄적으로 볼 때 주화행과 같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는 거시구조 규칙 III( 앞장을 보라), 죽 우리가 일상적인 전제, 구성성분이나 추론을 생
략함으로써 어떤 문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태가 선정된다는 규칙에 서 나온 것이다. 동일한 규칙들, 가령 규칙 IV (구성)에 의해서도 어떤 거시화행 수 행 ___ 이런 유형의 화행 자체가 직접회화의 일정시점에서 수행되 지 않더라도_―이 가능하다. 더구나 거시화행은 간접적인 화행(가 령 연속적 전달의 경우 :DerFlur i s t schmu t z ig(복도가 더럽다), Die Die le n sin d verro tt e t(바닥이 썩었다) 一-― 이 말은 이러한 〈 상태 〉 를 정상화 하라는 명령기능을 가진다)일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총괄적 화행은 복수의 화행들로써 구성될 수밖에 없 으며, 이런 여러 화행이 거시화행, 예를 들면 @n Haus bauen( 집을 짓다), nach Pari s f a hren( 파리로 간다))에 대한 해석과 기술을 하기 위 해서도 거시화행의 여러 조건, 구성요소 및 결과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얀과 페터의 전화대화를 얀이 페터에게 자기를 위해서 강의에 참석해 달라고, 즉 자기에게 강 의노트를 달라는 부탁(혹은 물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 Pete r : Hallo? [1] (안녕 ! ) Jan : He, Pete r , bis t d u's ? Hier ist J an . [2] (너 페터냐? 난 얀이야.) Pete r : He, grUB dic h Jan ! Wi e geh t' s ? [3] (안녕 얀 ! 어떠냐?) Jan : Prim a . PaB auf hie r, hor ma! zu. In der n 記 chs t en Woche [4] (좋다. 주의해서 잘 들어봐. 다음주에.) hiil t J oh n Searle ein e Vorlesung ; du weiB t schon. [5] (존 서얼 강연을 하는 것 너 알지.) der von
(그래 들었지. 그런데 어디서 ? ) Jan : Im Haupt ge baude ; Horsaal wei/3 ich nic h t, aber das [s] (중앙건물에서. 강의실은 모르겠어. ) ste h t auf der Tafe l in der Ein g a n g sh alle. [9] (그러나 그것은 입구 게시판에 있어. ) Pete r : Oh ja. [10] (아 그래.) Jan : Nun muB ich aber n 記 chs t e Woche ein Refe r at [11] (그런데 나는 다음주 발표를) iibe r Searles Spa tw erk halte n , und zwar in der [12] (서얻 후기저술에 대해, 그것도) Arbeit sg r up p e
, a lso muB ich eig e ntl ich [1 기 (〈화용론〉 연구반에서, 그래서 나는 원래) zu der Vorlesung von ihm, aber nachste Woche 也] (그의 강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음주에) muB ich auch umzie h en ... [15] (이사를 가야 해.) Pete r : Oh ja, das stim mt ja. [16 ] (그래, 그렇지.) Jan : Na ja, da hatt e ich ged acht, wenn du sowi es o [17] (그래,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네가 어차피) geh st u nd mit sc hreib s t… [18] (강의에 가서 노트 한다면) Pete r : Aber ja, nati irlich , kein Problem. [19] (아 그래, 물론 아무 문제가 안 되지.) Wenn du was Prakti sc heres zu tun hast [20] (네가 더 실용적인 것을 해야 한다면) als Pragm a tik [21] (화용론보다도) Jan : (lac ht) Das kannst du dir w ohl denken. Prim a , [22]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니 좋다.) daB du kannst. Krie g ich dann dein e Aufz e ic h nung en ? 〔 2 가 (네가 할 수 있다니 최고다. 그러면 네 노트를 받을 수 있 지 ? ) Pete r : Ich schic k e sie d ir a n dein e neue Adresse. [24] (노트를 너의 새 주소로 보내 주겠다. ) Jan : Klasse, ja danke dir . [2 기 (좋다. 고맙다.) Pete r : LaB gut s ein , i ch geh e doch. Okay dann, bis b ald. [26] (됐어. 가야 겠다. 오케이. 다시 보자.) Und ich guc k mir bald ma! dein e neue Wohnung an. [27] (곧 너의 새 집에 한 번 들르겠다.) Jan : Das muBt du tun . Ruf aber vorher an, sonst sin d [28] (꼭 그래라. 그 전에 전화해라, 그렇지 않다면) wir v ie ll eic h t nic h t d a. [29] (우리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Pete r : Ja bis d ann, vergiB nic h t, Grt iBe auszu rich te n . [30] (자 그럼 그때까지, 안부 전하는 것 잊지 말아라.) Jan : Oh ja, du aber auch. Und vie le n Dank schon mal. Tsch 鳴. (아 그래, 너도 잊지 말아라. 정말 고맙다. 안녕.) [31] 이 짧은 대화는 꽤 인위적이다. 실제 회화진행은 다르며, 심지어 시각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16) 전화대화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서 문제삼는 것은 화행연속이다. 이 회화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은, 총괄적 화행은 무엇보다도 전화를 건다, 강의 들으려고 간다, 서로 돕는다, 서로 방문한다 등과 같은 어떤 다론 사회적 행위 안에 〈함입 E in be ttung〉됨으로써 정의된 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특성은 더욱이 화행의 연속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16) 대화와 회화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 책 제 7 장과 그 장의 주 참조.
(전화에서의) 통화연결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선 상호작용자 In t erak t an t의 신분확인 (2 행의 질문과 전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신분을 물었다. 뒤따르는 여러 가지 양석의 인사는 서로 알고 한동안 보지 못하고, 소식도 없었던 상호작용자를 위한 정상적 상호작용의 전제이다. 그래서 만일 페터가 30 분 전에 이미 한번 전화를 했다 하 면, 이 대화의 그와 같은 시작은 결국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래의 총 괄적 화행, 즉 부탁의 구성은 〔사행에서 얀이 두번째로 발언차례가 되었을 때 시작된다. 여기서 PaB auf h i er( 주의해), Hor mal zu( 잘 둘 어봐)와 같은 표현방식은 같은 말의 반복t au t olo gi sch 이 아니라, 관습 적 표현방식으로 새로운 화제 -혹은 특수한 화행에 주의를 기울 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일어나는 전달은 부탁을 기도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를 성립시킨다. 이제까지 이룩했던 차원 위에서 이 전제 에 대해 계속 묻게 되고(상세화 Praz i s i erun g) 답하게 된다(정보 Info rm ati on ). 그러나 청자인 페터는 도대체 어떠한 총괄적 화행이 토의되는가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얀이 ([1 나번째 행에) 네번째 발화 하게 되었을 때 부탁의 동기를 부여할 준비를 하기 위한 일련의 전달 울 보게 된다. 즉,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얀의 의무는 꼭 해야 할 다른 행위로 인해서 유감스럽게도 방해롤 받게 된다-결과는 그 의무 는 수행되지 못한다. 이어서 그 다음 텍스트에서 극히 간접적이며, 조십스럽게 언급된 부탁의 〈핵심〉, 즉 논의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페터가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간접적 제안이 뒤따르게 된다. 이 부탁은 보통 그러는 것처럼 페터는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얀으로 하여금 자기의 (페터의) 행위를 공유하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끌어 냄으로써 〈완곡한〉 표현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서, 그는 얀에게 단지 강의노트만 보내 주면 되는 것이다. 페터는 자 기가 그의 부탁을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보이면서 얀의 말을 중단시 킨다. 그래서 얀으로서는 완전하게, 명백하게 부탁을 발화해야 할 꽤 〈민망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그는 얀을 안심시키기도 한
다. 왜냐하면 페터가 얀에게 [20]~[21] 행에서 조그마한 말장난으로 써 얀의 부탁의 동기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너는 결국 달 리할 수가 없다) . 얀은 이 사실을 〔 2 기행에서 시인한다. 그 다음 보통 의 감사방식,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페터의 행위 혹은 이 행위에 대 한 전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른다 ([2 기-〔 2 기행). 이제 얀은 승낙행위의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행). 여기에 대해 페 터의 칙접적 확인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확인을 전제하 는 전달 ([2 사행)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얀의 감사와 대화 마무리가 시작된다 ([2 기행). 페터는 부탁받은 행위를 어쨌던 실행할 것임과 노 트를 보내는 것은 특별히 힘드는 일이 아님을 상기시킴으로써 얀의 감사의무를 〈약화시킨다〉 ([2 이행). 페터 역시 무엇보다도 새 집에 곧 방문할 것을 언급하면서 대화마무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얀은 이 방문제안을 페터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가벼운 권고 ([28 〕-[ 2 까 행)로써 승낙한다. (암시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사와 얀이 페터가 약 속한 행위에 대해 미리 감사함으로써 계속된 대화 마무리가 이루어지 게 된다. 일련의 화행에 대한 이런 자유스러운 기술은 총괄적 화행이 미시 차원에서 필수적, 임의적인 예비적, 구성적, 결과적 화행수행에 의해 서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분확인 요청, 확인, 인사,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전제로서의 전달, 이 전달 과 관련되는 확인과 질문, 전달의 상세한 설명, 부탁의 동기를 서술 하는 전달, 불완전한 제안의 일부로서의 간접적 질문〔 wenndu sowi es o …(만일 네가 어차피~)〕 확인과 승낙, 안심시킴과 감사, 약속 된 행위의 결론에 대한 확인 질문, 약속, 감사, 감사의무의 약화, 통 지, 수용과 초대, 권고, 인사, 감사, 종결 등이 미시차원의 부분화행 이다. 화행중의 일부는――예컨대 전제를 확인하는 경우, 청탁대화의 마무리 부분으로서의 방문통고를 권고하는 경우 제한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 다른 화행은 부탁 그 자체의 일부로서 직접적 기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수행하는 행위실현〔 du geh st doch (너도 가지 않느냐)〕울 위한 어떤 전제를 암시함으로써 직접적 기능을 가지 는 것이다. 이 암시는 부탁에 대한 중요한 동기부여 다음에 오게 되 며, 그 다음에는 약속과 감사가 뒤따른다. 그 의의 화행은 오히려 일 반적 상호작용 요인으로 수행된 것이다. 즉 접촉, 우정관계의 확인, 나중에 있을 행위(방문)의 동고, 총괄적 구조화(대화 들머리/마무리) 등 이 그런 화행 이 다.
제 4 장 문체적 구조와 수사적 구조 4.1 문체적 분석의 목적과 문제설정 4.1 .1 첫 장에서 우리는 텍스트학은 고전적 수사학에 대하여 그리 고 어느 정도 그로부터 생겨나는 학문과목인 문체론에 대하여 비교적 큰 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문체적 • 수사적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인가에 대해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동시에 우선 우리는 고전적 수사학의 현실적 변종 __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종을 여전히 〈 수 사학 〉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울 요청함으로써 문체론과 수사학의 목적 및 문제설정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어떤 특별한 텍스트 자질이 오히려 문체적 특징, 혹은 수사적 특칭을 가졌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이 장의 토론은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 1) 에서 진행될 것이다. 1) 이 장에서논 문체적 • 수사적 구조가 다른 장에서의 다른 구조보다 덜 체계 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구조와 문체의 종류가 지니는 관계에 대해
보다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체 학, 특히 수사학 영역의 문헌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예학과 이른바 텍스트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문헌도 충분하다.
4.1.2 그런데 문체론 혹은 문체학의 연구영역은 앞의 여러 장에서 다룬 바 있는 텍스트 구조개념, 예를 들면 문법적, 화용론적 개념과 더욱 가깝기 때문에 우선 문체분석의 원래의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하 겠다. 이 때에 우리가 간단히 텍스트 문체론이라고 부르는 것, 2) 즉 자연언어 텍스트의 문체 기술연구에 국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인공물(스케치, 그림, 일상용품, 의복, 건축물 등)〉 문체는, 비 록 이런 것들이 예술학 혹은 기호론으로 파악되어야 할 일반문체론 혹은 비교문체론을 위해서는 홍미로울 것이지만 ,3) 고찰에서 제의한 다.
2) 문학적, 문체론적 현상 및 언어학적, 문체론적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ebeok(ed.) (1960), Kernhoff (1 962), Fowler(ed.) (1966), Free• man(ed.) (1970), Rif fater re(1971), Chatm a n(ed.) (1971), Enkvis t ( l 973), Sanders(l973), Sowi ns ki (1 973) 참조. 화용론적 문체론은 Sandig ( 1978) 참 조. 문체론적 변이와 수사학적 변이 및 대화에서 이 변이가 가지는 전략적 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Franck(l979) 가 독일 불변화사를 예로 들어 토론하고 있다. 보다 사회언어학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Benes & Vachek(eds.) (1971) 참조. 계 량언 어 학Q uan tit a ti ve Li n gui s ti k 은 특히 Dolezel & Baile y (e ds.) ( 1969) 에 의해서 토론되고 있다. 3) 다른 예술의 〈문체 Sti l> 개념은 특히 Beardsle y (l958) 가 다루고 있다.
〈문체〉라는 개념만큼 애매하고 다의적인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지만 진지하게 이 개념을 디루·려고 한다면, 사용할 때 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전문용어로서의) 문체라는 개념사용은 보통 〈특수성〉 〈특징〉 〈일탈〉 등과 같은 개념을 함의한다. 이런 개념 들은 인공물 하나하나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인공물 집합에도 적용된 다. 이때 이런 인공물들은 동일한 제작자, 동일한 제작자 집단, 시 간, 장소 혹은 문화에 의해 그 특칭이 이루어전다. 그런 개념설명은
문체 S til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상대적 개념이 되게 한다 . 하나의 인 공물 또는 그 집합은 다른 인공물이나 그 집합과 관련시켜 볼 때, 혹 은 이런 유형의 인공물을 생산해 내는 다른 일반적 자질, 규칙, 규범 내지 규약과 관련시켜 볼 때 일정한 〈 문체 S til 〉 를 지니고 있다. 그래 서 그 문체 자체는 일반적 여러 규칙 혹은 여러 특수규칙에 입각할 수 있으나, 언제나 문체본성에 따라 다른 규칙체계와 관련될 때는 독 특한 규칙에 입각한다. 다시 말하면, 〈 문체 〉 란 개념은 인공물과 그 집합에 적용되는 대신에 이러한 인공물들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에게 는 환유적 적용이 되기도 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일정한 언어사용자의 어떤 일정한 발화는 그의 다른 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문체를 지닐 수 있 다. 혹은 그의 전(全) 발화는 다른 언어사용자의 전 발화에 상대되는 어떤 문체를 그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언어사용 집단 은 다른 집단의 발화에 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문체, 혹은 전 공동체 의 언어사용에 대해 상대적인 어떤 문체를 그의 발화 속에 가질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도 씌어진 텍스트, 특히 특수한 기능을 가진 텍 스트(에세이, 문학)의 문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게다가 이럴 경우의 문체 개념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서 그와 같은 텍스트류가 가 지는 특칭적 자질을 표시하는 데도 이 문체개념이 쓰이고 있다(예 : 문학적 문체). 4.1 . 3 그 의의 과제는 그런 간략한 기술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문체론이 문법, 시학 및 수사학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문체개념을 훨 씬 더 제한하는 데 있다. 문체개념에 대한 첫번째 접근은 문과 텍스트의 문법적 구조 여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은, 일정한 관점에서 볼 때 상호 등가적인 1:lqu iv a lent 관계를 가진 여 러 단위, 범주 및 규칙의 선택과 같은 선택 Wahl( 혹은 Op tion ) 개념이
댜 이런 등가관계는 흔히 의미적 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둘 이상의 발언이 동일한 해석, 즉 동일한 의미와 지시를 갖지만 상 이한 구조를 가질 때는 문체적 번이라고 말한다. 문체적 변이는 다시 말해서 음운론적 • 형태론적 그리고 통사론적으 로 다른 규칙들이나 다른 어휘소(단어들)에 의해서 생성된다. 예를 들면, (1) Sie g ing zu ein e m Frauenarzt. (2) Sie b eg ab sich zu ein e m Gy na kolog en .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갔다.) (3) Sie sag te, daB sie am nachste n Tag zwn Dokto r geh en wti rd e. (4) Arn nachste n Tag wlird e sie z wn Dokto r geh en, sagt e sie . (그녀는 다음날 의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1) 과 (2) 의 의미와 (3) 과 (4) 의 의미가 같다는 가정 아래, (1) 과 (2) 에서는 어휘적 변이가, (3) 과 (4) 에서는 통사적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일정한 변이의 선택은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도 가정한다. 그 래서 이것울 기능적 번이 fun kti on elle Var i an t en 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러나 〈 기능 〉 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우선 의미상 등가적인 두 개의 발언이 텍스트나 담화에서는 상이한 기능을 가진다고 이 개념을 달리 말할 수 있다. 그래서 (3) 은 Was sag te s i e( 그 여자가 뭐라고 했지) ? 라는 질문에는 가능하지만 (4) 는 그렇지 못하다. 이와 갇이 의미상 등가적인 문장이, 상이한 화제 ―논평구조, 혹은 전제 —단언구조를 갖고 있다면 〈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의의 기능적 차이는 화용론에서 나온다. 즉, 기능적 차이는 문 장이 씌어진 맥락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5) Hor
(내 말 좀 들어 ! ) (6) Sollte mein durchlauchtig st e r Herr die unermeB!ic h e Gti te besit ze n, sein e m unte r ta n ig s ten Die n er sein Ohr zu leih e n ? (나의 고귀하신 주인님께서 그의 비천한 하인에게 귀를 빌려주실 무 한한 호의를 가질 수 없을는지 ?) 분명 여기에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언어적 행위, 즉 동일 한 내용을 가진 어떤 부탁이란 것이 화자 • 청자의 입장 여하에 따라, 그때그때의 사회 및 문화에 따라 극히 상이한 문체로 표현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변이의 의도이다. 또한 기능적 차이는 특정한 텍스트 종류와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 는 이런 차이를 (텍스트의) 유형적 차이라고 부른다. (1) 은 전형적으 로 일상담화에 나타나며, (2) 는 일정한 〈 형식 〉 을 갖춘 문어 텍스트에 만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은 사회적 • 상황적 기능 차이와 직접 관련 된다. 이 기능적 차이는 (5) 와 (6) 에서처럼 화자, 청자(관중), 이들 이 속하는 집단, 계층이 가진 사회적 자질에서 파생된다. 다양한 상 황적 기능은 심리적으로도 세분되어 화자, 청자가 가진 각양각색의 심정상태를 암시한다. (7) Halt < lo ch endli ch ma! dein e n Schnabel ! (제 발 좀 가만히 있어 다오 ! ) (s) Wi llst d u mal den Mund halt en ? (너,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 〈명령 대 요청〉과 같은 화용적 차이와 더불어 여기서는 예컨대 초 조, 분노 또는 청자가 가전 앞의 태도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상 변이적 표현이 텍스트, 텍스트 유형, 맥락 및 상황과 관련 해서 가질 수 있는 기능적 차이를 이렇게 간단히 열거함으로써, 이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사용의 차이, 즉 문법적 • 화용론 적 범주 내지 규칙에서 있을 수 있는 선택의 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 동일한 〉 내용을 나타낸다든가 〈 동일한 〉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데는 다양한 〈 방법 〉 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언제나 언 어사용의 체계적 • 규약적 차이만 다루게 된다. 이 말은 보편타당한 해 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에는 여러 가지 변이가 주어져 있 음을 의미한다. 언어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관습적 • 기능적 문체 의에도 의사소통에 보통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문체적 국면이 있다. 예로 발화의 양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죽 문에서의 어 휘 수, 일정범주의 반복성, 일정한 통사적 구조의 반도 등… ••• 그럴 경우에 (어떤 발화, 어떤 언어사용자가 가진) 어떤 일정문체의 특징 은 텍스트 종류 및 언어양식을 고려하는 평균치에 의해서 제시된다. 그 래서 규칙과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언어, 텍스트 종류가 가진 〈 가 능성 〉 의 범위 내에서 상이한 언어사용자들이 변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긴 문장을 사 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고 다른 통사적 구조를 구사하기도 한다. 보통 그러한 변이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언제나.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변이는 어느 일 정한 집단, 계층의 〈 언어사용 양식 〉 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출생, 교양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4) 또 특수한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황 이 그런 문체특칭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를 내 든지 초조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 보통 때 〉 보다-긴 문장이 수용되는 강의와 같은 상황에서보다――-짧은 문을 구사하게 된다. 4) Bems t e in (l971) 은 이른바 제한적 코드 또는 정교한 코드에서 나타나는 사 희방언-문체의 차이접을 연구하였으나 Ammon(l973), Hage r , Haberland 및 Paris (1973) 는 이를 비판하였고, Labov(1972a, 1972b) 는 전적으로 부 인 하였다.
여기서 말하자면 위에 기술한 바 있는 〈 기능적 〉 문체에로의 이행 이 일어나게 된다. 즉, 바로 보다 짧은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초조해 있다는 사실을 경우에 따라 느끼게 한다. 문체의 이런 두 가지 〈 형식 〉 은 쉽사리 서로 경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사용의 일정형석이 어떤 일정맥락에서 다소 관습적(기능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우리는 단지 기능적 문 체변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개 문장당 16 단어 대신에 15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3 개의 명사 대신에 4 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차이는 기능적 문체변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특칭이야말로 그 사용자의 특정일 수 있으며, 그것 은 곧 그의 문체특징 또는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른바 양화(量化)문체론 qua nti tat iv e S tili s ti k 에서는 그와 같은 문체 특징이 통계적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체특칭이 어느 정도로 일정한 중간치 (이 값을 알고 있을 경우)와 의미있게 구별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5)
5) 통계문체론에 대해서는 Dolezel & Baile y (e ds.) (1969) 참조.
우리가 한 텍스트나 일련의 텍스트가 가진 그와 같은 〈문체 프로필 S tilp ro fil〉을 밝혀 냄으로써 이 텍스트가 어떤 일정 언어사용자/작가 ―이 사람들의 양적 문체특징을 이미 알고 있을 경우 __- 에 의해 서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확정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또 우리가 모 르고 있거나 혹은 다만 직관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의식하고 있는 문 체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시인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형용사를 구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시인은 거의 형용사를 쓰 지 않고, 반면 종속 부문장을 사용한다. 어떤 문체가 〈짧고 간결하 다〉든가 〈유려하다〉든가 〈힘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차이에 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많은 경우, 형용사가 구사되고 있는 지 없는지 하는 문제설정처럼 물론 질적인 성격을 떨 수도 있다.
4.1 .4 이로써 우리는 위에서 아직 분명히 하지 못한 문제, 즉 발 화 간의 그러한 〈 차이 〉 가 문체적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되돌아오게 된다. 이때 우리는 적어도 어떤 〈 동일한 것 〉 이 있어야 함을 가정한 바 있다. 또 문체적 변이체는 무 엇보다도 의미적 등가현상에 근거하고 있음도 전제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두 발화에서 그 의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하나는 가령 〈 더 점잖고 〉 다른 하나는 〈 덜 점잖고 〉 , 하나가 〈 조심스러우면 〉 다른 하나는 〈 조심스럽지 않은 〉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발화는 상이한 커뮤 니케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청자가 가지는 상이한 해석 은 상이한 의미(좁은 의미에서 〈 명시적 〉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발화의 상이한 기능(예컨대, 특별한 연상적 어휘의미와 관련 해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문체적 변이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전다면, 우리는 화자가 종종 자기발화가 이러한 기 능을 적절히 이루어서 자기발화가 가진 특별한 문체득칭이 자기의도 (가령, 무례하거나 퉁명스럽거나 초조한)의 명백한 표현이 되기를 바라 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도 좋을 것이다 . 이런 사실에서 화자가 문체적 변이체를 자유롭게는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바꾸어 말한다면, 일정한 기저의미에 관련시켜 볼 때는 등가적 변이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도, 기능 및 효과의 차이와 관련시켜 볼 때는 이런 차이와 기능적 문체변이룰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두 발화 간에 어떠한 기능적 차이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문체상의) 자유변이체라고 부른다. 자유변이체는 모든 맥락에서 교 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동일한 〈언어적 기저행위〉를 불변적인 것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청원 대 명 령, 절실한 부탁, 예의를 갖춘 부탁 등에서처럼(주어전 예를 볼 것) 권위, 절실함 , 예의 정도에 있어서 변화한다. 이때 발화가 가전 의미 내용도 곧 보게 되겠지만 다소 변화하게 된다. 어떤 발화의 경우 모
든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구조를 불변으로 유지한 채 단순히 음성 적 변이만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두리 어조로 말하거 나 의식적으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흉내낼 때, 이런 변이를 볼 수 있다. 4.1 .5 위에서 문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내용상으로는 문연속 내지 텍스트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즉 두 문연속이 상이한 구조(어휘선택, 통사)를 가지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이것은 문체적 변이체가 된다 . 이러한 변이체는 그 차이가 커뮤니케이션 맥락의 관습적 차이 와 체계적으로 관련될 때 기능적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화용적 〈 의 미 〉 역시 동일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맥락의 이러한 차이는 화용상의 차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 같은 〉 발 화의 (문체적) 변이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 개의 (상이한) 발화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예는 원래 문체적 변이체라고 볼 수 없다. (9) ( i ) Marie w ar an die s em Abend krank. Aber dennoch ging sie z ur Versammlung. (마리아는 이날 저녁 아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는 모임에 갔다.) ( ii ) Obwohl Mari a an die s em Abend krank war, ging sie ( trot z d em) zur Versammlung. (비록 마리아는 이날 저녁 아팠지만, 그녀는 (그래도) 모임에 갔다.) (iii) Maria ging trot z ihre r Krankheit an die s em Abend zur Versammlung. (마리아는 그녀의 와병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녁 모임에 갔다.) (iv) Maria ging an die s em Abend zur Versammlung, obwohl sie krank war.
(마리아는 이날 저녁 모임에 갔다. 비록 그녀는 아팠지만. )*
* 내용은 전부 동일하나 각각 상이한 문구조를 가짐. 역자 주 .
이들 발화 간의 화용적 차이는 무엇보다도 첫째 예 (9) ( i )에서 두 주장이 마리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반면 다른 예에서는 아 마도 오직 하나의 주장만 있으며, 이때 어떤 정보가 이미 알려진 것 으로,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이날 저녁 아팠다는 (9) (iii) 사실이 전 제되어 있거나 다른 정보가 다만 간접적으로 혹은 주된 주장의 부분 으로서 〈 종속되어 있다 〉 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9) ( i )은 수용 불가능 하지만 (9) ( ii )-(i v) 는 만일 텍스트나 회화에 서 마리아가 아팠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이미 주어져 있다면 수용 가능하다. 게 다가 (9) ( i ) 은 Was macht Maria an die s em Abend ? (마리아는 이날 저녁 무엇을 했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수용 가능한 것 같지 만, Kam Maria auch zur Versammlung an die s em Abend? (마리아가 이날 저녁 모임에 왔던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은 될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대답으로 (9) (ii) - (i v) 는올수 있다. (9) (ii)-(iv) 간의 나머지 차이는 더 미묘하다. (9) (ii)와 (iii)에서는 마리아가 모임에 갔다는 주장이 〈 가장 중요한 것 〉 처럼 보이는데, (9) (i v) 에서 오히려 그녀가 병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으로 해 석 될 수 있 다. (9) ( iii ) 에 서 tro tz ihr er Krankheit (그녀 의 와병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문의 앞부분에 오지 않거나, 이 전술 이 특별히 강조될 때에도 앞에 언급한 차이는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의미상, 화용상의 어떤 차이도 입증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발화는 문체에 관한 우리들의 〈엄격한〉 견해에 따라 문체적 변이체가 된다. (9) 에서 화용적 차이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동일한 의미를 가 전) 문체적 변이체가 된다. 이때 화용상의 차이를 경우에 따라 이 변 이체의 여러 가지 〈기능〉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발화의 문 체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구분하고자 한다.
4.1.6 텍스트가 가진 〈 문체 〉 특징 간의 차이는 특히 이야기 Erzah Ien 의 여러 양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순서의 사건들 울 여러 가지 시점 (視點) Perspe k ti ve 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 ( i ) Pete r hatt e Hunge r . Soll te e r ein e Banane klauen oder nic h t ? Der Geml ise handler war ger ade dabei, ein e n Kunden zu bedie n en. Pete r konnte sich nic h t lang er bezwi ng e n . Rasch fisc hte er sic h ein e Banane aus der Kis te . (페터는 배가 고팠다. 바나나 하나를 훔쳐야 할까 말까? 야 채상인은 마침 그때 어느 고객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페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첩하게 상자에서 바나나 하나를 훔쳤다.) ( ii ) Wahrend der Geml ise handler dabei war, ein e n Kunden zu bedie n en, frag t e Pete r sic h , ob er ein e Banane ste h eln sollte , da er solch ein e n Hung er hatt e. Weil er sich nich t mehr bezwi ng e n konnte , fisc hte er sic h rasch ein e Banane aus der Kis te . (야채상인이 어떤 고객에게 봉사하고 있는 동안 페터는 바나 나 하나를 훔칠까 하고 자문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 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므로 민첩하게 · 바나나 하나를 상자에서 훔쳤다. ) 우선 첫째 부분에서는 정보가 단순문장들에 의해서, 두번째 부분에 서는 약간의 복합문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무시하더 라도, 시점의 차이는 역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10) ( i )에서 사건은 보다 페터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6) 그럴 경우, 그의 6) 소설에서 시점 Pers pek ti ve 이라는 개념은 고전적 소설이론의 중요한 일부 이 다. 특히, Hambur g er(l968) 과 S t anzel(l964) 을 참조. 그 개 념 을 Kuroda(l975) 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생각은 (10) ( ii )er frag te sic h … (그는 자문해 보았다)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서 그 이상 더 〈 기술 〉 할 필요 없이 직접 〈 표 현 〉 될 수 있다. 그러면 화자 Erzahler 에 의한 더 〈 형식적 〉 기술표현 (s t ehlen( 훔치다))대신에 페터의 고유한 생각을 재구성한 표현 (klauen (슬쩍하다))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같은 시점차이는 일반적으 로 직접화법 die dir e kte Rede 을 재현할 때 보편적이다. ( 11 ) ( i ) Jan behaup tet e , daB er gan z verrii ck t nach dem Weib sei. (얀은 자기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미쳐 있다고 주장했다.) ( ii ) Jan sag te, d aB er vie ! fiir d ie F rau tibr ig habe. (얀은 자기가 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i ) 과 ( ii ) 는 둘 다 Ich halte sehr vie l von der Frau (그 여 자를 매우 좋아한다)라는 얀의 주장의 보고일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경우 에서는 언어사용자가 behau pt en( ~울 주장하다)을 구사함으로써 얀이 말한 바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고 있는 반면, 두번 째 경우에서는 화자자신이 아마도 일종의 가치평가를 함의하고 있는 〈자기자신의〉 표현으로써 스스로 부인 Frau 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여 자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10) 에서처럼 이야기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다소 등가적(기저 -) 의미를 가진 문체적 변이체 (여기서는 분명히 구분되는 기능을 가진) 라 할 수 있다. 4.1.7 이제 〈문체〉개념을 문장 내지 텍스트 차원에서는 〈언어사용 의 특징적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언어의 〈표현방석〉, 죽 발화의 음성적, 형태적, 통사적 및 어휘적 자질에 주 의를 기울여 왔다. 그 의에 언어사용의 특칭적 차이를 〈문체〉로서 제 한해서 토론했으며, 그때 이 문체는 의미적 차이와 화용적 차이를 동
시에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런 제한이 없으면 발화의 모든 차이는 이 미 그 자체로서 〈 문체적인 것 〉 이 되어야 할 것아다. 그래서 우리는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간에 어떤 것을 불변적인 것, 등가적인 것 으로 규정하지 않고는 문체개념을 참된 의미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 화용적 기능(화 행), 특정한 범주, 규칙, 규약 등과 관련해서 특칭적 문체가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문체개념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난 뒤에 이 제 언어기술 및 텍스트기술의 다른 차원에서 문체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위에서 무엇보다도 통사적 문체를 다루었으니만큼 이제는 의미적 문체도 논할 수 있을까 ? 바로 어휘적 문체, 죽 일정한 어휘선택에서 이루어지는 문체의 극히 본질적인 여러 형식은 아마도 문체의 〈 내용적 〉 여러 형식도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 이다. 이미 언급한 두 변이체 s t ehlen( 홍치다), klauen( 슬쩍하다)에서 본 것처럼 어휘적 문체 역시 두 형태소 mI 와 m J가 공동사회의 의미 성분 k 와 관련해서 문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공통요소 이의에 이 두 발화는 동일 〈 지시〉, 즉 일정행위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런 표현방식이 실제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일정한 상황에 귀착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화자가 가전 일련의 특칭(그리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몇 가지 가정)이 중요한 데, 상황과 상호작용의 유형, 예를 들면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 간의 일상대화 등이 중요하다. 앞의 예 (10) 에서는 아마도 페터가 자기 친 구들에게 바나나 하나를 술쩍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반면에 그는 순 경 면전이라는 다른 상황에서는 바나나를 흡치지 않았다고 고집할 것 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문체적 변이체에 대한 일련의 상황적 결정요소 der situ a ti on elle De t enn in an t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의미적 문체도 논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바로 위에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 문과 텍스트 차원에서 의미변이체, 그것도 위에 언급 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 의해서 생긴 의미변이체도 있음에 틀림없다 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은 어떤 문장이나 일련의 문장이 가진 명제적, 화용적 함의는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함의의 지시작 용, 의미한 사실, 의도했던 화행 등도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아주 전형적 예는 부탁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체적 -의미적 변이체이다. 어떤 화자가 청자에게 가급적 빨리 돈을 갚아 줄 것을 요청할 때는 수십 개의 표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공 통되는 전제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제요소들의 차이는 가령 청자에 대한 예의, 공손, 인내, 초조, 무례, 권력, 권위, 이해 등등 의 상황차이에 대한 표현이나 표시 lnd i z 로 나타난다. 청자에 대해 화 자가 갖는 이런 태도는 문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므로 흔히 발화의 어조 Ton 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12) ( i ) Uberweis e das Geld sofo rt(r asch/schnell/umg eh end/ohne Aufs c hub/schleunig s t· • • ) (그 돈을 즉각〔급히/빨리/신속하게/주저 없이/빨리… ••• ] 입금 시켜라.) ( ii ) Uberweis e das Geld so schnell wie mog lich . (가능한 한 빨리 그 돈울 입금시켜라.) ( iii) Uberweis e das Geld, sobald du kannst.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돈을 입금시켜라.) (iv) Uberweis e das Geld, wenn du ein biB e n Zeit hast. (내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그 돈을 입금시켜라.) ( v ) Uberweis e das Geld, sobald du es hast. (돈이 생기는 대로 입금시켜라. ) (vi) 바 )erwe i sen Sie das Geld 짜( i )-(V) 를 참조〕 (돈을 입금해 주시오(_이하 부문에는 ( i )에서 (v) 중 어 느 것이나 울 수 있다 . ))
(vii) Wi llst du das Geld sofo rt (umg eh end/so schnell wie mog li ch / usw. ) i .ibe rweis e n ? (즉각 (신속하게, 가급적 빨리 등) 너는 돈을 입금시켜 주겠느 냐? ) (viii ) Wi. ird est du das Geld (…) i.ibe rweis e n ? (너 돈을 (……) 입금시켜 주지 그래 ? ) (ix) Ich bit te dic h, das Geld zu i.ibe rweis e n/i.ib e rweis e n zu wollen. (돈을 입금시켜 주기를 부탁한다.) ( x ) lch mochte dic h darum bit ten , das Geld (…) zu tibe rweis e n. (돈을 (… …) 입금시켜 주기를 네게 부탁하고 싶다.) (xi) Wenn es dir n ic h ts ausmacht, ktin n te s t du dann das Geld… (부담이 안 된다면 너 돈 좀(……) 해 줄 수 있겠니.) ( x ii ) Wollen Sie / W tird en Sie . . •( vii-x i) (좀 해 주시겠습니까(부문장은 vii-x i 중 어느 것이라도 울 수 있음)) ( xii i) Darf ich Sie darauf aufm e rksam machen, daB ich von Ihnen noch Geld bekomme ? (내가 당신으로부터 아직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도 될까요?) (xiv ) lch weis e Sie darauf hin , daB Sie Ihren Verp flich tu nge n noch nic h t nachg ek ommen sin d . (선생님께서 아직 선생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 사하고자 합니다.) (xv) Da ich selbst i m Aug en bli ck schlecht bei K asse bin , mochte ich dic h frag e n, ob … (내 자신 현재 재정형편이 나쁘므로 …… 할 수 있을는지 네게 묻고 싶다.) (xvi) Du his t m ir noch 100DM schuldig . (너는 아직 나에게 100 마르크를 빚지고 있다.) (xvii) WeiB t du eig e ntl ich , daB ich von dir n och Geld bekomme ?
(내가 너로부터 아직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는 도대체 알고 있느냐?) (…) 이와 같이 이런 예들은 du/Sie 변이와 형석적 표현방석의 상위성 에 의해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마 언급 한 예의, 지위, 권력과 같은 상황범주에 따라 가장 〈 엄한 〉 것〔즉 (i))에서 점차적으로 〈 부드러운 〉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직접적 명령, 간청 이의에도 간접적 표현이 가능하다 ((x iii)과 그 뒤에 오는 예〕. 간접표현을 근거로 해서 청자는 간청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론할 수 있다. 대화에서 간접적 부탁이 왜 보다 예의 있고 보다 요령 있는 것이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청자가 적어도 겉으로 보아서 간청을 해석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는다는 사실 이다. 이마 본 바와 같이 어떤 간접 화행은 이 행동의 전제 중 하나 가 질문되거나 전달될 때 수행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어떠한 경우 라도 어휘적 변이나 의미적 변이를 논할 수 있지만, 가령 ( i )-(vi) 의 명령과 나머지 예의 부탁 사이에는 화용적 변이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공통기저는 〈 네가 1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나는 원한다 〉 라는 지시로써 성립된다. 이때 맥락적 차이가 권위차이로서 나타난다. 의미상의 문장 차원에서 언급된 문체적 변이 이의에 텍스트 안에서 도 이미 앞서 논의한 결합관계와 연관관계에서 보듯 의미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형식으로서는 〈 명시성 〉 정도 에 바탕을 둔 변이형식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정보 롤 분명하게 혹은 분명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왜냐 하면 이미 본 바와 같이 정보 중의 상당 부분――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언급한 것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할 수 있는 정보부분은_―비명시적이기 때문이다.
(13) ( i ) Pete r ist k rank. Er kommt nic h t. (페터는 아프다. 그는 오지 않는다. ) ( ii ) Pete r ist k rank. Also/Daher kommt er nic h t. (페터는 아프다. 그래서 그는 오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런 문연속은 문체적 변이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차 이는 (ii)에서는 인과적(혹은 더 적절히 말해서 이유제시) 결합관계가 표현되고 있지만 ( i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 i )에서는 ( ii )와는 달리 청자가 먼저 언급된 사실이 두번째 사실의 이유라는 사실을 텍스트 ( i )에서 추론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명시성 정도가 문체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물론 언어규칙이라는 제한 내에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명시적이거나 지나치게 바명시적 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발화는 너무나 잉여적이 되거 나 통일성울 상실하게 되어 수용성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갇은 문체 차이와 아주 유사한 것에, 그것도 기술된 사실과 관련해서 발화의 상대적 완전성에 바탕을 둔 문체차이가 있다.” 우리 는 이미 다만 중요한 국면을 언급하면서 일련의 세부사항을 여과시킴 으로써 어떤 사건을 기술할 수 있음을 본 바 있다. 그러한 세부사항 은 그때의 사정에 따라 일어나는 언어사용자의 반응에 포함된다. 완 전성에 대한 최소, 최대의 경계는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황에 따라 인 식될 수 있다(예를들면, 나자신의 아내에게는다른부인에게보다더 세세하 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경계 사이에서 문체적 변이가 가능 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세세하게 이야기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체적 차이는 앞의 여 러 장에서 대충 다룬 바와 같이 덱스트 의미론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다. 7) 기술의 〈명시성 Exp lizit h e it> , 〈완전성 Vollsrnndig k eit> 과 같은 개념에 대 해서는 van Dijk( 1977a} 참조.
그러나 텍스트 의미론 차원에서는 어떤 텍스트의 문체와 관련되는 직관적인 개념, 예를 들면 〈 명료성 〉 , 〈 간단성 〉 등등을 설명해야 한 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해석이나 맥락을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필 요한 만큼 가급적 간단하게 언급하게 되면, 그 텍스트를 〈 간략한 〉 문 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명료성이 무엇보다도 첫째 기준을 만족시켜 주며, 나아가 정보의 일정한 순서, 다시 말해서 어떤 주장 의 조건, 혹은 전제와 그런 전제를 전제하는 명제에 대한 여러 조건 을 만족시켜 중에 틀림없다. 특별한 경우로는 의미상의 통일성 내지 연결이 · 갖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파괴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가령 일정한 화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나 문학에서 특수한 문학적 기능에 시 야를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 어떤 인물의 묘사가 일상적 이야기에서 비교할 만한 묘사와 관련해 볼 때 〈 지나치게 완벽할 〉 수 가 있다. 반면에 바로 시의 어떤 형식에서는 최소한의 명시성 조건도 흔히 만족시켜 주지 않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명료한, 혹은 성급한 해석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 비록 우리가 문학적 의사소통의 특칭적인 것을 보편화해서, 다시 말해서 비문학적 언어사용과 관련시 켜 〈문체적 〉 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문체라기보다 문학적 의사소통의 전형적 의미상의 특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일 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갖는 텍스트 간의 변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 라, 텍스트 유형변이가 문제되는 것이다. 위에서 든 예들이 특히 의미정보 구조와 관련되는 반면(어떻게 〈 무 엇이〉 언급되는가), 완전성이라는 특칭으로 한계를 이미 넘어서 의미 변이의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다(즉, 무엇이 언급되는가). 그래서 언어 사용자는 일정한 사물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선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때 이 선택은 화용적이고 사회적 성격을 띤 경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위치와 지위나 터부 등에 의해서 결정된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말을 적게 하는 문화권이 있고 말을 많이 상
세히 하는 문화권도 있다. 혹은 여자와 어린이들은 일정한 나이에 이 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해서는 〈 안 되는 〉 문화가 있으며, 혹은 말을 해도 괜찮은 테마가 여자와 어린애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 약되는 문화도 있다 .8) 남녀간에, 부부간에, 주인과 하인 간에, 어린 이와 성인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장에 서는 텍스트 간의 문체적 차이가 데마나 대화대상 선택으로 인해, 죽 의미상의 거시구조 선택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어떤 언어사용자의 특징은 테마 및 그 대상의 영역과 빈도수 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며, 또 테마대상은 관심 및 의식적 • 무의식적 소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문체학은 예를 들면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러한 것처럼 개인의 득칭적 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체분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8) 여러 가지 문화권의 다양한 발화문체에 대해서는 Glump erz & Hy me s (eds.) ( 1972) 와 Bauman & Scherzer(eds.) (1974) 참조.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문체개념의 범위를 이미 거의 넘 어서고 있다. 사실 아직 〈 소박하게 〉 어떤 사람이 주로 여자, 스포츠 카와 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 문체 〉 특칭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학문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체개념은 〈 어떤 것 〉 이 불변적이거 나 등가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문체개념은 문체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상황에서 반복되는 〈 일상적 〉 대화의 텍스트나 데마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 게 함으로써 규범, 일상적인, 주된 등과 같은 개념은 언어사용에서 관 습상 문제가 되는 자질로서 다시금 문체기술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우 리는 곧바로 알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어사용의 문체개념 분석을 음성, 문구·성 내지 어휘선택과 같은 〈표충〉현상에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별 텍스트나 인물 혹은 집단의 의미나 연관성 과 주제에 따라서도 표충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이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언어기술 모델의 체계성은 우리가 텍스트나 대화가 가 진 화용적 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의의 있게 논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테마선택 가능성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언어사용자도 주어진 맥락에서 수용성에 대한 화용적 정상조건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화행 을 선 택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 발화행동과 간접적 화행 간에 이미 언급 한 바처럼 선택 가능성이 있다. 가령 : (14) ( i ) Ich habe mein e Uhr verge ssen !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 ) ( ii ) W ie s p섰t ist es eig e ntl ich ? (몇 시지 ? ) 혹은 다음 두 문장 사이에 ( 15 ) ( i ) Ich habe ge rade den FuBboden ge bohnert ! (나는 방금 마루를 닦았다 ! ) ( ii ) Mach dir d ie Schuhe sauber ! (신을 깨끗이 해라 ! ) 위의 두 가능성이 수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발화가 부탁이냐, 명 령이냐, 제안이냐 혹은 조언이냐 등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체변이를 위한 공통기저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앞의 예에서는 의도와 이와 관련된 결과가 가 령 청자는 p를 수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불변적이다. 그래서 일정 한 상호작용적인 의도가 있을 경우, 화자는 주어진 맥락에서 여러 가 지 가능한 화행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경우라도 그때그때 동일하다. 물론, 희망했던 여러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텍 스트의 문체변이에 바탕을 둔 개연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 이는 문체변이의 가장 기본적인 국면 중의 하나, 죽 여러 가지 문체
특칭이 가진 효과나 효과성을 보여 준다. 화용론이 원칙적으로 어떤 발화가 주어전 맥락 내에서 맞는 것인지 (혹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전제를 세분화해 주는 반면, 문체론은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발화가 효과적인가, 즉 청자의 입장과 의도를 일정상황에서 실현시키 는 데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대한 여러 조건을 기술 하게 된다. 화용론의 대상과 문체론의 대상 간에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 실이다. 대부분의 맥락에서 문체적 변이인 (5) 와 (6) 역시 그대로 교 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효과성에서 뿐 아니 라 적절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일정한 여러 맥 락적 전제, 가령 〈 예의 〉 혹은 〈 화자보다 더 높은 청자의 사회적 신 분 〉 같은 전제가 화용상으로나 문체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으 며 , 이러한 사실이 발화 자체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귀인된다. 그러나 화용론은 언제 어떤 언어사용자가 어떤 주장, 부탁, 약속 등 등을 표현하며 표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준다. 다시 말해서 화용론 은 발화 AuBerung 와 화행 Spr e chakt 을 연결시켜 준다. 그러나 동일한 화행 종류가 얼마나 극히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마치 동일한 행위도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一_.는 여러 가지 문체적 변이에서 구체화 된다. 물론 언어현상을 기능적으 로 고찰해 보면 이런 변아는 우연한 것은 아니다. 이마 말한 바와 같 이 화자는 자기의 언어 행위를 가급적 효과적으로 형성해서 청자의 태도를 원래의 자기의 의도대로 바꾸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 해서 화자는 청자가 자기의 주장을 믿고 자기의 부탁을 고려해 주기 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대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자기의 부탁, 추천이나 제안 역시 수행되기를 원한다. 청자가 갖게 되는 그 런 여러 가지 변화, 즉 지식, 의견, 소원과 의도의 변화는 화행의 특 징에 의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화행에서 전달되는 화자
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 불친절하게 〉 말한 부탁보다도 〈 친절하게 〉 말한 부탁이 더 성공적으 로 수행되는데, (12) 가 이에 대한 예를 보여 준다. 해석이라는 관접에 서 본다면, 화자가 그런 친절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화자가 친절하다 고 청자가 짐작해도 좋으리만큼 정말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 떤지는 별 문제가 아니다. 화자의 상호작용의 태도나 입장에 대한 청 자의 이런 추측을 전제한다면, 청자는 이런 요인을 고려해서 화자의 마음에 드는 결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친절 한, 적어도 호의적인 태도를, 혹은 그 반대를 보인다는 사실을 청자 가 이미 알고 있거나 짐작할 경우, 특별한 문체적 표현방식은 별 필 요가 없다. 그래서 친구나 부부간에는 Gib mir mal die Zeit un g !(그 신문 좀 줘 .I) 과 같은 부탁이 확실히 〈 적절 〉 할 수 있으며, 친절성 조 건과 관련시켜 볼 때 중립적이다. 일상회화에서 중요한 그와 같은 조 건들은 언급한 친구들 혹은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경 우에 는 그와 같은 부탁은 Hol sie dir < lo ch selbst ! ( 너 스스로 가져 가!)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4.1.8 우리의 토론에서 문체의 여러 가지 기능(효과)에 대해서, 예 를 들면 화행의 결과로서 청자가 갖는 특수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자의 이런 변화들은 화자의 여러 특성 에 대한 추측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체의 기능을 효과나 결과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화자가 갖는 특성표현인 문체상의 변이에 대한 이유 혹은 원인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체와 언어사용자의 일반적 특칭화를 결부시키는 전통적 문체기술이 정착된 것이다. 여기서 화자가 (반-)영구적으로 갖는 특성과 다만 실제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특성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누군가는 〈타고날 때부터〉 불 친절할 수도 있고 다만 순간적으로 불친절할 수도 있다. 성급함, 조
심성, 예의바름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 물의 일반적 특성이 문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커뮤니 케이션상의 일정발화의 특별한 특징들이 문제되기도 한다. 언어기술 울 할 때 어느 정도로는 이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뒤에 우리는 다른 텍스트학에서는 바로 어떻게 발화와 특히 발화의 문제가 〈 그 밀에 놓여 있는 〉 언어사용자의 영구적 여러 특성을 통찰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문체변이의 전제가 되는 언어사용자의 여러 가지 특 성 중에 볼 수 있는 두번째 차이룰 논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특성들이 의식적인 것이냐 혹은 조절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 더 욱 중요한 것은 문체적 변이 선택이 의도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 제를 논하게 된다. 흔히 바로 무의식적, 조정되지 않는 그리고 조정 될 수 없는 문체특징이 화자의 특성과 인간성, 예를 들면 말 없는 소 원, 의도, 태도와 입장을 통찰하게 한다고 가정한다. 다른 경우에는 화자가 바로 청자와 화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예를 들면, 친철성)를 알아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자의 의도(예를 들면, 부탁의 실현)가 실현될 수 있다. 어떤 언어행위가 담화 상대방의 지식, 소원 이나 위치와 관련해서 적절하다든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반면, 우리 는 어떤 발화나 어떤 화행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같은 다른 상황적 요인과 관련해서 적절하다든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경우를 발화의 화용적 맥락, 두번째 경우를 발화의 문체 적 맥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문체적 맥락으로서 일종의 체계 적 상황전제로써 구성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며, 이때 이 전제가 발 화의 적철성(혹은 효과성)을 결정한다. 문체상 유의미한 태도에 대한 예는 이미 든 바 있다. 죽 천절, 겸손, 인내, 예의 바름, 확신, 분노 등과 그 반대상태가 그것이다. 이때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 라 무엇보다도 청자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결
국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태 도가 가진 정확한 십리적 특징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문 체생성과 문체해석에서 역할을 하는 인지과정(책략 등)이 지금 문제 되는 것도 아니다. 문체론의 원래의 과제는 위에서 언급한 (문체적) 맥락과 발화가 갖는 화용적, 의미적, 통사적, 형태적, 음운적 / 어휘적 구조변이체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로 문체 규칙을 언급하느냐(가령 S 가 문법적 구조 G 를 표현하면, 이것이 k 라는 맥락에서 태도 h 를 나타낸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 참시 그냥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체규칙이 언어체계의 다른 규칙과 비교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 좌우간 흔히 규칙 Re g eln 과 책략 S t ra t e gi en 은 구분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장기를 두기 위한 규칙이 있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를 빨리 지게끔 하기 위한 일정한 책략, 즉 규칙 적용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탁 울 올바르게 하는 규칙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부탁, 명령이나 권고 에 반응하게끔 하는 책략이 있는 것이다. 텍스트의 문체라는 것은 개 별문장의 〈 형식 〉 과 〈 내용 〉 에서 형성되기도 하며, 텍스트 전체의 〈 형 식 〉 과 〈 내용 〉 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방금 언급한) 그러 한 커 뮤니 케 이 션의 책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4.1.9 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자의 일정한 특성 -그것도 문체적 맥락의 결정요인으로서――-청자와 관련된 태도나 입장의 예 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변이에 결정적 역할을 하 는 일련의 범주를 도입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i) 화자의 임시적(상황적) 상태(예 :홍분, 분노) ( ii ) 청자와 관련된 화자의 임시적 태도(예의, 존경) (iii) 화자의 (반) 영구적 특성 (성급함, 지배적 태도 등과 같은 성격상의 여 러 특성)
(iv) 청자와 관련되는 화자의 상황적 • 사회적 여러 특성(역할, 위치 등) (v) 화자의 (반)영구적, 사회적 특성(신분, 권력 등) (vi)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제도유형(전차, 학교학급, 교회, 사우실 등) (vii) 발화의 유형과 화용적 기능(일상회화, 광고, 이야기 등) (viii) 사회 • 경제적 상황(계급, 교육, 계층) (ix) 커뮤니케이션 방법/수단의 유형(구두로, 글로써, 편지, 신문, 텔레비 전 등) ( x ) 사회 • 문화적 상황(습관, 풍속, 관습) 이런 예를 우리는 더욱 구조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한 것은 문체변이에서 극히 다양한 상황적 여러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역으로 청자가 발화를 해석할 때 의마적 • 화용적 해석과 더 불어 문체 득칭을 근거로 이런 요인과 관련해서 결론을 유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런 문체적 해석이 심지어 의미적 • 화용적 해석보다 더 중요할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관심의 대상 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관심사이며, 화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의도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다른 일차적 특성이나 특징이 청자 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다음 여러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체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이런 관계를 더 상세하게 특칭짓고자 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선 덱스트 에는 문법적 구조 의에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중요한 또 다른 구조특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텍스트의 수사적 구조 4.2.1 수사학 Rhe t or i k 은 문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심지어 수사학은 부분적으로 문체론과 일치된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오늘 날의 문체론은 고전〈수사학〉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전
수사학은 특수 학문분야로서 19 세기 말 이후 실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9) 이에 비해서 고대, 중세와 고전적 근대에서는 수사학은 〈 문법 〉 〈 시학 〉 〈 변증법 〉 과 더불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문법 이 ars recte dic en di (loq ue ndi) , 즉 정 확한 발화기 술로서 의 기 능을 가진 반면 에 수사학은 ars bene dic e ndi ( loq ue ndi, scrib e ndi) , 즉 〈 훌 륭한〉 언어사용 기술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원래 수사학은 그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나 집회에서 웅변가의 연설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연설이 가진 질적으로 〈 훌륭한 〉 연설 특칭은 역시 반대편과 재판관을 확신시킬 때의 그 효과를 배경으로 고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책략적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문체적 변 이를 특칭지울 때 논한 바 있다. 문체변이에는 수사학과 현대문체론 의 공통적 요소가 표현되고 있다. 수사학에서 관심하는 바는 극히 간 단히 말해서 특수한 텍스트 특징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청중의 지식, 의견과 소원을 의식적으로,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텍스트를 실현시키는 기술이다. 따라 서 수사학에서는 (무의식적) 발화로서의 언어사용 분석이 관심사가 아니다. (무의식적) 발화는 4. 1. 9 에서 언급된, 특히 화자의 상황적 여 러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그러한 발화의 분석은 문체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문체론과 수사학의 대상과 목절설정 간의 차이는 계속 체계적으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0 년 넘게 두드러진 발전에 의거해서 흔히 〈신수사학〉이라고 부르는 수사학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옛 명칭으로써 표시해 둔다 .10) 9) 고전수사학에 대한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상세한 편람은 Lausber g (1960) 이 다. 10) 수사학의 비교적 새로운 형식은 특히 Dubo i s(l970) 에서 나온다. 고전수 사학의 발전과 그 현대적 형식에 대한 개관은 Communic a tio n s 16(1970), Ko ppe rschm i d t (1973) 와 Uedin g( l976) 참조. 마국의 〈신수사학 new rheto -
ri cs 〉 에 대해서는 특히 Ste i n r nann(ed.) (1 967} 참조. Perelman 의 〈신수사학 nouvelle rhe t or iq ue 〉은 오히 려 논증에 관한 학설이 다. 다음 장을 참조할 것.
4.2.2 비 록 수사학을 문체 론 및 화용론과 정 확하게 구분한다는 것 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그리고 별 의의가 없겠지만), 수사학은 문체 적 변종이라고 부르는 언어사용 변종과는 꽤 다른 성격을 가진 일련 의 현상, 덱스트 특성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 우선 이미 다룬 바 있는 문체적 변종은 언제나 문법과 화용론의 범 주와 규칙 내에서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텍스트 시각에서 볼 때 문제되는 것은 어휘적 단위, 통사구조, 의미관계의 특칭적 선 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언 어사용의 (전형적) 형식, 다시 말해서 문법에 의해서 해명되는 언어체 계의 처리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종류의 범주와 규칙에 의해서 특칭화될 수밖에 없는 텍스트 구조-비록 이러한 구조가 다시 문법적 여러 단위에 관계되지만-가 존재한다. 그런 특별한 구조를 수사적 구조 rheto r isc he Str u ktu r 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학교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일정수준의 수사적 기술을 할 경우, 특히 이론 바 문체기법 S tilfigu r 은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부당하게도 가끔 그와 같 은 형상적 표현과 처리방식에만 수사학을 국한시켜 왔다. 수사학과 문체론 간의 두번째 차이는 수사학은 여러 문장과 문연속 영역의 특별한 구조를 다룰 뿐만 아니라, 텍스트 구조 전체를 다룬다 는 데 있다. 그래서 수사학은 여러 규칙과 범주를 제공해서 연설이나 논증과 같은 텍스트유형을 기능에 따라 분할해서 이 분할된 부 분들이 질서를 갖게끔 한다. 이런 총괄적 구조는 우리가 앞의 어느 장에서 도입한 바 있는 의미상의 거시구조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 니나, 거시구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텍스트가 갖는 여러 가지 총 괄적 구조를 일정한 유형(가령 어떤 이야기)을 예로 해서 다음 장에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문과 문연속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학
상의 텍스트 특칭을 고찰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문체론과 수사학 간의 여러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비교적 좁은 의미에서 텍스트를 문법적으로 특 칭화하는 것은 수사학의 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단위 와 규칙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수사적 구조는 문법적 구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체적 변종들도 어떤 수사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즉, 그러한 문체적 변종들은 구조의 부분으로서 효과적인 방법 에 의해서 청자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갖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체론은 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언어형식을 유효하게 하며 문체적 맥락의 여러 가지 특성, 즉 태도, 입장, 성격 과 사회적 요인 등과 관련시켜 준다. 반면에 수사학은 그 이상으로 다른 여러 구조 역시 특칭적 구조로서 파악하게 하며, 텍스트가 최대 한 효과를 갖게끔 하는 질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써 화자의 태도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도, 다시 말해서 화자가 원했던 청자의 변화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론의 기저개 념은 〈적절성〉인 반면, 수사학의 관심사는 발화의 〈 (최대) 효과성〉이 다. 다시 말해서 발화라는 것은 일정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게끔 보이 기 위해서 정확, 적철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행위 계속을 위한 조건 으로서 수용될 수 있게끔 (상황에) 잘 적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첫 시도가 두 개의 서로 극히 유사한 학문분야 간의 관계(일치와 차이) 전부를 밝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 토론에 그치 기로 한다. 우리는 앞으로 다만 비교적 특수한 수사적 구조만 논하고 자한다. 4.2.3 이미 놀라울 정도의 〈 궤변 〉 술을 소유하고 있었던 고전수사 학의 목적설정, 분류 및 여러 원리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현대수사학 울 구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비록 제한된 지면에서 고전수
사학을 개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수한 수사적 텍스트 기 술이 가진 일련의 원리제시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고전수사학은 학문(인석론 e pi s t eme, 과학 s ci en ti a) 으로서 이론적이라 기보다는 기술 혹은 숙련(기술t echne, 숙련 ars) 으로서 기술적이며, 규범적이다. 따라서 수사학의 여러 규칙은 최선의 연설, 발화와 관련 된 규정인 것이다. 연설기술은 비록 그 규정들이 다른 연설, 가령 민 중집회의 연설, 찬사를 할 때도 해당되었지만 특히 소송할 때 법률적 맥락에서 갖게 되는 (연설기술의) 기능에 주목해서 분석했다. 이미 위 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수사학은 무엇보다도 여러 조건의 변화가 일 어나도록 노력한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 일정한 상황, 대개 재판관이나 청중의 견해, 평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수 사학의 근본적인 설득적 특성이 나오게 된다. 사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연설) 텍스트 구조 자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만 전 과정이 가진 다른 여러 측 면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면 올바른 데마를 〈찾는〉 단계 (주제설정 inv enti o) , 데마법위 내에서 일정한 대상을 선택, 배열 하기 (배열 dis p o s it io) , 발언 자체의 구조(문체 등) (미사여구 elocu ti o), 데마를 전달하는 방식 (언명 pro nunti ati o) , 인지적 책략과 (암기해서 말 할 때) 기억구조 등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텍스트 자체 (elocuti o) 의 수사적 구조가 관심 사가 된다. 반면에 텍스트 기술의 마무리로서 텍스트의 구조(수사적 구조와 다른 구조) 전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 미루고자 한다. 4.2.4 수사학의 규범적 성격 때문에 텍스트 구조와 관련되는 여러 규칙은 텍스트의 〈유용성〉을 확정해 주는 일련의 일반기준을 필연적 으로 따르도록 한다. 앞서 우리가 명료성과 투명성과 같은 직관적 문 체개념을 논의했을 때 이런 기준을 몇 개 본 바 있다. 커뮤니케이션 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런 기본원칙들이 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언어사용이라는 것은 〈 순수 〉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 통용되고 있는 문법과 다른 언어사용 규약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다. 게다가 우리는 대중의 규범과 가치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갑은 아직 꽤 막연하게 언급한 여러 가지 기준 이의의 발화 elocuti o 부분 내에서는, 다루어진 대상과 관련해서나 언어사용 그 자 체에서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 연설의 〈 우아함 〉 이 특히 문제가 된 다. 이런 〈장식 oma t us 〉 을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수사학적 구조이다. 그런 장식의 실제목적은 청중을 감동시키고 열광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수사학의 이 부분이 문학적 예술작품의 특징으 로서 재빨리 시학에 수용된 것은 거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부당하게도 가끔 문학적 텍스트만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때는 이런 구조가 극히 일반 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극히 다양한 텍스트 유형으 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수사적 구조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문법구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 다. 수사적 구조의 체계성의 바탕을 보통 구별하는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 및 의미론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 사적 구조의 〈영역〉, 죽 단어영역, 단어집단의 영역, 문장의 영역 및 문연속 및 텍스트 영역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고전수사학은 특히, 단 어와 단어집단에 관심을 갖는 데 비해 문장 전체와 문연속의 통사론 과 의미론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문장구성 comp os it io) . 4.2.5 수사적 구조는 예 의 없 이 일 련의 기본조작 Basiso p er ati on 에 의해서 톡칭지울 수 있다. 이 조작은 이미 언급된 여러 차원과 그 차 원 내지 여러 단위 내에서 진행된다. A. 부가 Hin zu fii gung B. 생 략 Auslassung
C. 치 환 Umste l lung D. 대 치 Ersetz u ng 이런 기본조작을 통해 다른 구조변화(변형), 가령 반복 W i eder holun g도 원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역으로 대치라는 조 작을 어떤 요소의 생략, 부가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조작 은 비록 전적으로 통사구조와 관련해서만 정의된다 하더라도 생성변 형 언어학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방금 도입한 수사적 조작은 비록 문 법적 차원과 단위에서 조작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 문법적 〉 인 것은 아니다. 조작은 두 종류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일정한 구조와 구조 간 의 상호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이론적 • 추상적 조작과 둘째는 이런 수 사적 구조를 가진 발화를 해석하고 생산하기 위한 인지과정으로 해석 된다. 이 장에서는 추상적 양식의 구조기술을 다룬다. 또한 어느 정도로 조작이 수행되며 어느 곳에서 어떤 배열에서, 예 롤 들면 일정 구조단위의 처음에, 중간에 혹은 끝에 수행되는가가 세 분될 수 있다. 조작의 출력, 죽 수사적 구조는 문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첫번째 경우 수사적 구조는 그 의의 점에서 문법적인 발 화가 〈 특별 〉 구조를 가지게 하며, 두번째 경우는 〈정상적〉 • 문법적 구 조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다소 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 문법적 • 수 사적 구조와 문체 간의 차이는 언급된 수사적 조작이 어느 정도로 적 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 문법적 구조와 수사적 구조와의 관계가 보다 더 일반적인 언어이 론, 가령 생성모델에서는 어떻게 파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더 다룰 수 없다 .11) 우리가 어떤 두운법 구조를 생성하려고 한다면 음 11) 여기서 기술한 조작은 문학에서 아직 세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van D ij k(1972) 와 Plett (1 975) 참조. 은유에 대해서는 van Dijk & Pett lfi
(eds.) (1975) 와 특히 van Dij k( 1975c) 참조.
성 일치라는 도식이 어휘선택을 할 때 제한을 주게 된다(즉 어휘선 택).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운적 제한이 가져오는 수사적 추가현상이 어휘선택이 갖는 문법적 조작을 선행하게 한다. 수사적 조작과 문법 적 조작의 이와 같은 상호귀속 Zuordnun g에 대한 다른 예는 여기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4.2.6 주목을 요하는 또다른 문제는, 여기서는 그러나 역시 철저 하게 논의할 수 없지만, 수사적 조작을 위한 경험적 근거문제이다. 경험적 조작을 위한 일반조건으로서 수사적 구조는 문법적 구조와 마 찬가지로 관습적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울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언어사용자는 그런 규칙을 암묵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통달 해서 실제발화를 생산하고 해석할 때 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전수사학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수사학적 〈 표현 Fig u r>( 나중을 보라) 은 확실히 이런 관습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대개 이 관습적 특성은 특별한 명칭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조작체계는 생산적 특 성을 띠고 있기에 그 자체 수많은 수사적 구조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험적, 인지적 제한이 있다. 여러 단위나 관계가 인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단위나 관계가 예컨대 운율처럼 인지적 처리능력을 가전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자문해야 할 것은 사회심리적 국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수사적 규칙을 어떻게 획득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그 규칙을 암묵 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습득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가? 혹은 더 일반적 으로 말해서 어떤 수사적 구조들이 실제 〈정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규칙적으로 이용되며, 어떤 언어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는 가? 여러 가지 경험적이거나 이론적 함축성을 가진 문제는 특별한 수사 적 구조들을 확인하는 일이다. 관습상 확정되어 우연이 아닌 규칙성이
있을 경우, 비로소 문법적 구조를 가진 특수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언어사용시에는) 암묵적으로, (텍스트 이론에서 는) 명시적으로 비수사적 규범과 규칙들이 어느 정도 있음을 가정해 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 규범과 규칙과 관련해서 수 사학적 여러 구조들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신문에서 두 단어가 연달아 우연하게 동일 어두자음을 갖고 있다면, 텍스트 기 술을 할 때 그래 도 반드시 그것이 (두운법) 수사적 구조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발화자의 의도, 텍스트 종류, 관습적 텍스트 기 능 등에 대한 가정이 수사적 구조할당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 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체와 수사학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 는 〈 규범 〉 〈 중립적 언어사용 〉 등과 같은 개념을 해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문체변종 및 수사적 구조가 기술되 어야 한다. 관습적(규약적) 규범이나 개연적 규범(〈대개 〉 그렇게 되는 경우)이라는 것은 일정상황에서 일정한 화자나 청자에게, 일정한 텍 스트 유형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문체상의 구조와 수사적 구조기술과 인지는 언제나 상대적 의미를 갖 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 해 보면 우리는 언어와 다른 기호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적〉 지 식과 또 한편으로 그런 체계의 실제사용과 이때 갖게 되는 여러 가정 에 관한 〈 이상적 〉 지식 간의 여러 관계에 대한, 특히 방법론상의 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여러 문법상 • 수사상의 규칙/구조 간의 정확한 관계를 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타의 다른 기호체계(문학적, 미학적, 시각 적, 형식적 체계 등)에 대한 수사적 규칙 및 구조의 정확한 신분 역시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언어 텍스트 기술을 위해서 중요한 체계 와 구조만 다루고자 한다. 4.2.7 위에서 수사학의 역사와 체계에 대해서, 특히(문과 문연속
차원에서) 수사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조작종류에 대해서 일반적 논의를 한 바 있느니만큼 이제는 그런 조작에 대해 일련의 예를 제시 할수있다. 개별 단어에 관련되는 조작과 단어연결에 관련되는 조작 간에는 전 통적으로 구분을 해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분이 적어도 몇 가지 경우에는 문제성을 띠게 된다. 표충적 관찰방식으로는 유의어의 사용 이 어떤 단어의 대치 혹은 변이가 되며 어떤 운율에는 적어도 여러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은유가 가장 찰 알려 져 있지만 우리가 비유 Tro p e 사용울 예로 든다면, 이런 구분은 더 힘들게 된다. 심지어 어떤 단어를 은유로 사용된 단어로써 대치, 대 신할 경우 이는 극히 특수한 은유적 〈맥락〉에서만 그 타당성을 갖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은유 자체는 문이나 텍스트 일부의 다른 여러 발언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으며 해석 가능 한 것이다. 일정 텍스트와 상황에서는 어쩌면 Tis c h (책상)와 Tafe l (식탁)*이 유의어가 되지만 다른 텍스트와 다른 문체상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수사적 변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맥락에 의해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일정구조가 가전 한 요소나 여러 요소를 이 구조의 다른 요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떤 조작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많 은 유의어의 경우 엄격한 문법적 의미에서 이러한 예를 이미 본 바 있다(oJ] : Ich lieb e D ic h( 나는 너를 사랑한다) —— Ich habe dic h gem (나 는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 어떤 장중한 수사적 〈통사론〉은 〈단어결합〉에 그 바탕을 두 어야 하며 (in verbis c onju n cti s) , 모든 조작은 원래 고전적 개념인 수 식표현 F igu rae 에 함의된다.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문체기법 Stil - figur>, 구조주의 적 문학이 론에 서 는 〈기교 Kuns tgriff)라는 술어 로서 알려져 있다 .12) * T i sch( 남성명사) : 테이블, 탁자, 책상, 식탁. Ta fe l( 여성명사) : 널만지, 훅판, 표, 목록, 식탁, 식사. 역자 주.
12) 문학적이라기보다 〈미학적〉 기능을 가진 〈기교 Kuns tgriff)에 관한 발상은 특히 러시아 형식주의 (특히 소설이론가인 Sklovsk ij)에서 유래된다. 개관을 위해서는 특히 Erlic h (1955),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Str ied te r (ed.) (1969) 참조 ..
〈 수식표현 〉 혹은 수사적 구조의 체계성은 다음의 여러 파라미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i ) 차원(음운론, 형태론/어휘론, 통사론, 의미론) (ii) 조작의 유형(추가, 생략, 자리바꿈, 대치) (iii) 조작의 영역 (조작과 관련되는 여러 단위) (iv) 조작의 다론 여러 제한(장소, 빈도 등) 고전수사학의 완전한 분류를 대개나마 들지 않더라도 체계의 부분 Fra gm en t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I. 형태음운론적 구조 A. 추가 Hinz uft igun g L 일치적 i den ti sche( 반복) a. 음소 i) 모음 : 모운(母韻)〔맥락 : 악센트, 형태소 경계〕 ii) 자음 : 두운법연두(語頭) 등〕 b. 음소집단 i) 모음/자음 : 여러 가지 운율 종류〔악센트, 위치, 운문적/비운 문적 등〕 C 형태소 : 반복 Redup lik a ti on 등〔문과 문 연속 혹은 운율적 구조 에서 형태소의 위치〕 2. 준일치적 q uas i-i den ti sche( 반복) 예 : 동일한 어간을 가진 어휘의 반복 3. 비일치적(반복)
a. 형태소 : 열거 Enumerati on 등〔동일한 통사적 범주〕 B. 생략 a. 음소 i) 모음 : 탈락 El i s i on 〔악센트 없음, 운율적 구조 혹은 구어〕 n. 통사적 구조 A. 추가 i) 일치적 (반복) : 평행법 B. 생략 : 탈락, 연계어법 Zeug ma , 비접속적 표현 Asyn d esis 덴분적 일치를 보이는 통사적 맥락. 문법적/비문법적〕 C. 자리바꿈 : 도치, 삽입법 Hy pe rbati on 〔문 내에서의 위치, 문법적/비 문법적〕 III. 의미구조 A. 추가 L 의미적 요소 : 접충법 Kl i max 〔연속에서〕, 과장법 Hy pe rbel 2. 어휘소 : 중복, 확장〔일치적 : 반복〕 3. 어휘소 집단 : 세분화, 수정, 정의 ; 비교, 기술 B. 생략 L 의미적 요소 : 점강법 Anti kl im ax, 곡언법 (曲言法) Lit ot e s 2. 어휘소/어휘소 집단 : (의미적) 탈락 C. 자리바꿈 문장 1 명제 : 전제 세분화의 후속, 자연스러운 이야기 순서의 파괴 (우 화 대 테마〔제 5 장을 참조할 것)) D. 대치 1. 의미적 요소/어휘소 : 은유, 환유, 이로니 〔의미상의 일치, 관계 등〕 /추가 : 과장법 (매 A 1, B 1 를 참조할 것) /생략:곡언법 2. 명제 : 연결/관련성 타파 : 탈선 Digres sio n 이처럼 전통적 문체기법을 단편적으로 열거함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기술을 제시하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수사구조(특히 전통적 구조)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원, 조작, 나아가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를 제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특히 엄격하게 규제된 운율법 적 체계(예를 들면 운)의 조작과 은유와 같은 의미상의 조작은 여러 조건과 맥락의 극히 상세한, 더 이상의 조작과 세분화가 필요할 것이 다. 그러나 이 일은 이 책과 이 장의 목적이 아니다. 〈더 광범위한〉 일련의 조작은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반면에 통사적 조작의 큰 집단(생략, 연계어법, 직접 • 간접화법 및 〈체 험화법 erlebte Rede>) 등의 사용은 특히 어떤 문구조 안에서 더 정확 한 주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 책의 데두리를 벗어난 다. 4.2.8 수사상의 여러 구조가 원칙적으로 문장에 결부되어 있는 것 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고전수사학에서도 기술이 어휘나 어휘집단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문 통사구조 개념에 의해서 수행됨을 볼 수 있 었다. 비록 문 차원의 기술이 텍스트 기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이기는 하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텍스트 기술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 경계를 넘는(넘을 수 있는), 죽 문연속의 특징이 되 는 그러한 수사조작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텍스트 전체의 총체적 구조는 다음 장에서 토론하기로 한다. 거의 모든 수사상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문 경계를 넘어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문의 통사구조에 관련되는(가령 연계어법) 조작은 예의 이다. 그러나 모운, 운, 열거, 탈락, 점충법 등은 아마도 쉽사리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상의 여러 구조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인지적) 제한을 넘지는 못한다. 심 지어 원래 문 경계 혹은 적어도 내포문의 경계를 요구하는 조작도 있 다. 가령 어떤 문의 마지막 단어가 뒤따르는 문의 첫 단어와 일치해 야 하거나 처음 표현이나 마지막 표현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 표현도
있는 것이다(대웅 Ana p her, 결구반복 E pip hora). 더욱 홍미로운 것은 문 사이의 여러 관계가 수사상의 조작들을 위 한 기초가 되는 그러한 조작이다. 통사적 평행법이 그 예가 된다. 여 기서는 계속되는 문들의 통사적 여러 구조가 적어도 ` 부분적이나마 일 치하고 있다(가령 대조되는 여러 범주의 복잡성, 길이와 같은 그 의의 여 러 제한이 있기는 하다). 피아트 Fia t 자동차의 신문광고문에서 따온 다음 텍스트가 그런 〈 기교 〉 를 구사하고 있다. (16)
* DIN : Deuts c he Indus t r i e-Norm(en) 독일 공업규격. 역자 주.
보통 이와 같은 통사적 평행법은 어휘나 의미의 일치 혹은 어휘나 의미의 평행법을 동반한다. 이것은 동일한 텍스트 피지시체, 즉 피아 트 127 루소를 가리켜는 대명사 er 의 반복에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문장의 반복처럼) 그런 구조가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이 맥 락이나 (일상의 이야기와 같은) 다론 맥락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16) 에서 보는 것처럼 PRO Aux/V( 대명사 조동사/동사) 도식은 결코 어 떤 〈특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거의 수사학적 기능을 가질 수 없 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일련의 특성을 열거해 보면, 우선 은 역시 이런 구조를 기대하게 된다. 이때의 미묘한 점은 특히 문어 에서 어떤 (문체적 혹은 다른) 번이를 규정하는 일련의 제한울 우리가
알고 있거나 그와 비교할 만한 변이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규칙, 일상적 언어사용의 여러 규칙 및 법칙성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수사상의 여러 구조는 구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미 논의한 바 있는 문연속의 통사적 조작과 더불어 이미 우리가 앞의 여러 장에서 본 바와 같이 문 사이의 여러 관계는 특히 의미론 과 화용론의 영역이다. 여기서도 역시 기존의 구조는 〈 특별 〉 구조를 할당받거나 보통의 의미규칙을 체계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 이 사실은 의미론에 관련시켜 볼 때는 득히 연결규칙, 통일성, 화제/ 논평과 관점 등과 관련되고 화용론과 관련시켜 볼 때는 발화행동 간 의 여러 관계에 관련될 것이다. 그래서 명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상의 조작을 구성할 수 있다. 부가 1. 여러 명제의 반복 2. 여분의 정보, 잉여성 3. 확장(탈선) 생략 1. 전제의 생략 2. (기대했던) 결론의 생략 3. 명제요소들의 생략, 예를 들면 - 술부 Pradik a te -— 논양화항 사 A/rg관u 사m e Qnute a n to r en/Ar tike l - 화법 상의 여 러 표현 Modalausdrt ick e 4. 연결의 파괴/유사연결 (사실 간의 연결이 없음) 5. 결속 파괴 -〈데마〉 없음(거시구조 없음) ―허용될 수 없는 테마 변경
-지시적 일치성이 없음 — (가능)세계 간의 관계 없음 6. 화제 -논 평/정보 -분 배로부터의 일탈 7. 시점의 변경 치 환 1. 전제 가 문 뒤 에 온다 2. 결론이 문 앞에 온다 3. 보통의 명제 순서로부터 일탈 (시간, 차원, 보편 -특 수 등) 대치 /참조. 생략 : 필요 불가결한 것/기대했던 것으로서의 다른 명제의 사용 L 은유-문 : 알레고리 2. 반어적 표현방식 화용에 바탕을 둔, 그 밖의 수사구조 역시 비슷한 도석적 분류롤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명시적 통찰은 우리가 언어와 텍스트의 화용적 구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가장 단순한 현상들만 일컬을 수 있을 따름이다. 왜 냐하면 텍스트 화용론이 아직 거의 초보단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 다. 가령 다음과 같은 화용상의 조작들을 들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위에서도 수사학에서 내려져온 라틴어 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조작명칭을 생략한다. 문제는 체계나 체계의 규칙 과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 명칭의 열거나 분류가 아니다). 부가 L 동일 화행의 반복 2. 〈불필요한〉 화행, 유사 화행 3. (자체-)수정, 예 : ―전제의 주장/주장의 전제화 생략 1. (의미론을 참조할 것) 명백히 해야 할 여러 전제의 생략
2. 필요한/기대했던 화행의 생략, 세분화되는 / 동기제시의 화행의 생략 3. 일정한 화행롤 위한 (여러 조건의 생략) 화용상의 여러 조건의 파괴. 4. 화행 쌍의 연결 파괴 5. 화용상의 통일성 파괴 -거시구조―화행이 아님. -유사발화자 교체 치환 L 전제된 화행이 화행 뒤에 온다 2. 화행 결과가 화행 앞에 온다 3. 화행이 지니는 보통 질서로부터의 여러 가지 일탈 대치 1. 원래 맥락에 어울릴 수 있는 화행 대신에 어떤 화행을 부정확하 게 사용하는 것 (예 : 화용적 과장법 혹은 곡언법으로서) 2. 유사 화행의 사용 일련의 조작을 이와 같이 열거하는 것은 .. 이미 언급한 이유들 때문 에 극히 잠정적인 것이다. 죽 위의 열거는 그 제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화용론 자체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수사적 여러 이 유에서 행해지는 화용적 여러 규칙으로부터의 체계적 일탈을 기술목 록으로서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화용상의 여러 〈표현〉에 관해서나 의미상의 여러 〈표 현〉에 관해서도 전형적 설득의 텍스트, 죽 신문광고에서 따온 일련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의에 많은 다른 국면(음성표현, 어휘적 반 복, 관사나 동사 혹은 명사의 생략과 갇은 통사상의 여러 특성)은 분석하 지 않는다. 광고가 갖고 있는 전형적 텍스트 자질 전체에 대해서, 가 령 논증부분, 시각적인 면(그림, 사전)과 덱스트 관련사항에 대해서 도 상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 13) 문체적 수사적 구조들이 의견, 입장과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제와 어느 정도 관련되겠는가
롤 밝히는 것은 사회 • 심리학적 텍스트학의 특별과제이다. 생략에 관한 명백한 첫 케이스는 또다른 자동차 상표, 즉 마리나 마르크 Il 의 광고머리에서 볼 수 있다. (17)
울보자. (19)
다. 그와 같은 통고는 대화나 논증을 제시할 때, 특히 조건이나 전제 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나타난다. 즉
자동차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 가 차를 사게 되면 (사유재산으로서) 그것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적 요소에 대한 그와 같은 제한은 따라서 생략의 한 형석이 된 다. 그러나 광고에는 바로 가격이 나와 있으므로 치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보통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마르크로써 당신은 이 차를 가집 니다. 〉 이 광고에서 암시적 주장에 대한 유사-반박을 이미 토론하였는데, 이제 전형적인 수사적 질문, 즉 질문이 가져야할 전제들을 만족시키 지 못하는 질문을 발견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어떤 당연한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분명 어떤 성질을 띤 진술이 과소표현되는 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진술을 암시적으로 수정해서 바로 결정 적 특칭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다. (22)
하지만 이 광고를 이렇게 간단히 고찰해 보아도 광고 텍스트로서는 보편적인 일련의 본질적 조작을 보여 준다. 어떤 여행사의 광고에서 당신은 확실히 무엇을 보게 되며, 보아야 할 것안가에 대한 주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점이 바뀌어서(이런 일은 보통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한 주장이 나오게 된 다. 즉 (24) <[I m Sommerka t a 國〕 Da ste c ken auch ftir S ie e in paa r verlockende Vorschlage drin . > (〔여름상품 목록에〕 당신을 위해서도 몇 개의 유혹적인 제안이 들 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전제의 생략은 비교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고전적 비 교급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광고 텍스트의 중요한 〈 트릭 〉 중의 하나이다. 즉 (25) (WE ITER KOMMEN SIE MIT SUD-EUROPA-TRAVEL> (남유럽 여행으로 계속 다니세요.)*
* Sud-Euro p a-Travel 은 여 행사 이름. 역 자 주.
여기서는 다른 여행계획이 함의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독자가 고 향에 비교적 가까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형적 패러 다임은 다음과 같다. (26) X, (ftir) ADJ ./K OMP. { V;r } 가령
Haar 〉 (더 부드러운 머리털),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 이 새해광고에서는
게 1977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이 경우, 핵심은 다음으] 추신 에 나타난다. (32) PS. VW-u nd Audi- F ahrer haben von uns bereit s ein e n per sonlic h en Neuja h rswunsch erhalte n . Konnen Sie a uch haben, nlic h ste s Jah r… (추신 . 폭스바겐과 아우디 운전자는 이미 우리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새 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본질적 전달이 거의 부수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점선으 로 암시되어 있는(…, wenn Sie ein e n VW oder Audi kau fen … (… 선생께 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를 사신다면 …)) 결론은 다시금 독자가 내리게 되어 있다. 〈 개인적으로 〉 와 같은 표현의 사용은 광고에 나타난 일련 의 어휘적 표현의 특칭이다. 이런 사실은 가령 어휘적 표현이 가전 인상적 • 정서적 가치와 관련된다. 문연속 내에서 여러 명제, 문장 및 화행 간의 화용적 • 의미적 여러 관계에 대해서는 특수한 수사적 사용 의 이와 같은 몇 개의 예로써 끝내고자 한다. 얼핏 보아서는 대개의 경우 그런 표현은 거의 알아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광고 와 설득적 전달이 가전 정형적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형식에 익숙해 져 있다. 광고 텍스트는 무엇보다도 의미적 • 화용적으로 생략되어 있 음을 보았다 . 생략할 때는 전제와 결과, 결론은 암시적이며, 흔히 가 족적이고 개인적 담화의 언어사용을 좇아서(혹은 서커스의 공식적 공고 나 피 아트 차 광고에 서
일상적 언어사용은 많고 적고 간에 설득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따라 서 앞에 둔 수사상의 여 러 구조를 사용한다. 상호작용의 수단으로서 다른 행위를 조정하는, 죽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행위로서의 화행이라는 것은 결국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특수한 맥락에 따라서 는 문체상 적절해야 하고 또한 책략적 의미에서 최대의 효과를 요구 한다. 이런 책략은 여러 수사적 구조를 두입함으로써 결정되고 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제 5 장 초구조 5.1 초구조란 무엇인가 ? 5.1.1 텍스트 구조가 지닌 다양한 종류와 차원에 대한 논의를 일 단 끝내면서 끝으로 초구조 Su pe rs tru k t ur 라고 하는 일련의 특수한 총 괄적 구조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이 구조에 대해 구속력 있 는 일반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구조 H yp er struktur〉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사용된 〈거시구조 Makros t ruk t ur 〉라는 개 념 도 여 기 에 적 합할 수 있겠으나 명 백 한 혼란 울 막기 위해 의미적 개념인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텍스트 소재의) 전 체적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남겨 두고 여기서는 초구조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 5.1.2 초구조는 이야기 Erzahlun g에서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이야기는 가령, 가택침입과 같은 특정한 테마를 다룰 수 있다. 그러 나 텍스트는 이러한 총괄적 테마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의에도 동시에
하나의 〈 이야기 〉 라는 특징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 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난 후에 그것이 광고나 강의가 아닌 어떤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주제나 소재가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 해 가택침입을 다루고 있지만 그 때문에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는, 가령 경찰보고나 가택침입 후 작성된 신문조서, 가택침입의 통지에 의한 보험신청의 피해보고 등과 같은 텍스트를 아마 상상해 볼 수 있 울 것이다. 이런 텍스트 종류는 모두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사 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접으로도 구분된 다. 텍스트의 유형을 표시해 주는 이러한 총괄적 구조를 우리는 초구 조라 부른다. 이야기 구조가 따라서 초구조이며, 더욱이 초구조가 텍 스트 내용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야기의 내용(죽 거 시구조)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 초구조란 일종의 텍스트 형식을 말하는데, 그 소재와 주제, 즉 거시구조가 텍스 트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텍스트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5.1.3 초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없으나, 이야기와 논증과 같은 특정한 초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단지 이러한 구조가 지 녀야 할 전제자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는 데 그쳐야 할 것 같 다. 그 다음 몇 가지 텍스트 구조를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 이런 방법 으로 초구조가 가령 의미론적 구조와 같은 다른 텍스트 구조와 어떻 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 문이나 문연속의 수사적 구조에서 이미 그러했듯이 우리는 초구조 롤 도입함으로써 좁은 의미에서 문법과 언어학을 포기했다. 따라서 초구조는 전통적으로 역시 수사학, 시학 및 철학의 영역에만 속했거 나 보다 현대적인 분야에서는 가령 정치학에서의 선전 텍스트, 신문
학이나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의 신문 텍스트처럼 어떤 특수한 텍스 트 구조가 중요시되는 학문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언어사용의 연 구와 텍스트 연구의 이러한 괴리는 다양한 텍스트의 연구 및 그 구조 와 기능의 연구에서 공통점을 끌어 내고자 하는 텍스트학이라는 학제 적 학문을 설정함으로써 메워지고 있다. 초구조와 의미론적 거시구조는 공통된 특칭을 갖고 있다 : 양자는 텍스트 내의 고립된 여러 문장이나 문연속과 관련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로서의 텍스트나 텍스트의 일정한 단편과 관련하여 정의 된다. 이것이 우리가 문장 차원에서의 국부적인 구조나 미시구조와는 반대로 총괄적인 구조를 논하는 이유인 것이다. 어떤 텍스트를 우리 가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전체로서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것이 지 맨 첫 문장이나 처음 몇 문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십 중팔구 첫눈에 멘 첫 문장이나 처음 몇 문장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 실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초구조는 텍스트를 보고 그 밖의 또다른 총괄적 구조를 인 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텍스트 각 부분의 총괄적인 배 열도 규정해 준다. 따라서 초구조 자체는 이미 배열된 텍스트 부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범주의 특정 단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형식화하여 표현하면 초구조는 텍스트 구조에(우리가 지금까지 구조화했던 것처럼) 모사된다. 따라서 초구조는 텍스트가 적 응되는 일종의 도식 Schema 이다. 그것은 생산도식으로서 화자가 〈나 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의미 하는 반면에, 해석도식으로서의 도식은 텍스트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 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그 텍스트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독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덱스트 처리에서 초구조가 갖는 이러한 인식적 측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초구조는 내용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를 보통 언어학 문 법의 도움 없이 기술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
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모국어를 말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야기도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사 용자가 문법규칙을 알고 있지만 일상경험을 정확한 이야기로 묘사하 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구조의 기초가 되 는 규칙들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매 우 일반적인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가 또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련의 초구조들이 최소한 관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한 언어공동체 대부분의 화자들이 이를 알고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가령 전문가 집단처럼 이런 언어공동체 집단이 국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 즉 누구나 소넷 을 쓰고 설교를 하고 심리학적 논문을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초구조가 관습적인 특징을 가질 수도 있고 자연언어의 텍스트로 표 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언어적〉 텍스트 구조와는 무관한 것 으로 간주하고 기술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선 추상적인 도식 자체를 분석한 다음 이 도식이 자연언어의 덱스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표명되는가를 밝힐 수 있다. 우리는 논리학에서 이와 유사한 절차가 있음을 알고 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추상적 논증구조인데 이것의 형식적 변종을 여러 공식과 연역규칙들로 이루 어전 논리체계로 공식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 한 추상적 처리방법들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아 마 동일한 초구조, 동일한 도식이라도 다양한 기호체계로 표현될 수 있다는 데서 연유될 것이다. 이야기 구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스케 치나 영화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전달되는 이야기(텍스트)와의 혼동을 막기 위 해 앞으로는 서사구조 Narrati ve Str u ktu r 라 부르고자 하는 전 형적인 이야기 구조는 기호체계가 가전 다양한 〈메세지〉에 그대로 유 지된다. 서사구조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서사범주와 규칙의 체계는 직
접적으로 표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항상 다론 체 계, 즉 어떤 〈 언어 〉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이차적이라 부를 수 있다 .1) 이러한 이차적 체계에 대한 다른 예를 운율학에서 볼 수 있다 : 일정한 운율체계는 자연언어(혹은 음악)의 음성적 • 문 자적 형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앞으로 여기서는 자연언어의 텍스 트에서 표현될 수 있는 체계만 대상으로 하겠다.
1) 특히 러시아의 구조주의적 문학론에서 〈 이차적 체계〉 __- 가령 자연언어에 대한 문학의 이차적 체계란 구상이 자주 논의되었다. Lotm a n(l972ab) 참 조
5.2 초구조는 어떻게 기술되는가 ? 5.2.l 초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대충 개괄해 본바, 여기에 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가령 종래의 소설론이나 논증학에 서처럼 다소 직관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문법과 논리학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명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기술에 대한 여러 제안들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 초구조는 텍스트의 총괄적인 배열을 확정해 주고 일련의 범주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추상적인 도식인데, 이 범주들의 조합가능 성은 관습적인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문장을 기술하는 통사론과 유사한 것이 생기게 된다( 〈 텍스트 형식〉이란 말을 쓴 것도 이유 없이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추상적안 기호체계 에 대한 형석화는 문법이나 논리학에서와 유사한 처리방법을 시사해 준다. 우선 상이한 초구조에서 (1) 일련의 범주들을 형식화하고, (2) 이 범주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련의 규칙들을 형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형성규칙은 가령 범주 a, b, c 가 주어졌을 때, ab, be, ac 조합만이 수용될 수 있고 ba, cb, ca 나 abc, bac, cba 등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미 학교에서 각운-도식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체계의 기본적인 기저 구조를 생성하는(즉,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이러한 범주와 규칙들 의에 도 우리는 이 구조들을 서로 관련시키거나 조합하는 규칙, 다시 말해 변형규칙도 알고 있다. 변형규칙은 가령, 구조 ab 와 be 를 서로 조합 할 때 그 대신 ac 를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 죽 주어진 관점에서
찰의 전통과 지난 몇 십 년 간의 구조주의적 언어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초구조에 관해서 우리는 아직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찰 과 분석이 보다 형석적인 기술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다. 그 밖에도 형식적인 기술 차원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 나고 있다. 우리가 초구조의 일정한 체계를 위한 기본적인 〈 통사론 〉 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에 〈 내용 〉 이나 〈 의미 〉 〈 지시 〉 또는 〈 기능 〉 을 지정해 주는 의미론이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 구조의 〈 의미 〉 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지는, 가령 도 식 abba 를 각운 단위들의 조합으로 해석 할 수 있듯이 이 야기 구조의 〈 의미 〉 는 〈 이야기 〉 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추상적 방법 의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불분명하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제 끝을 맺고 초구 조의 경험론적 기초와 다양한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자. 5.3 초구조의 경험론적 기초 5.3.1 초구조는 추상적 특성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명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초구조가 역시 이차적 체계 의 일부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죽 예를 들자면(자연 언어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 그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초구조가 이차 적 체계라면), 텍스트 기술을 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문법적 바탕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제한이나 규칙성과 마주치게 된다. 어떤 덱스트에서는 해당 언어의 음운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가령 각 운과 같은 규칙적인 음성적 동일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문법 외에도 다른 어떤 체계, 가령 운율학적인 체계 혹은 시학에 근거한 체계가 이러한 텍스트류의 구조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은 완전히 우연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다. 5.3.2 우리는 또 이러한 체계가 텍스트 구조를 일반적으로 확정해
줄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자가 이 체계를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다는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사용자는 이 체계에 맞 게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관습적이라면, 특히 언어사용자는 〈 정확한 〉 초구조를 표명하는 텍스 트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텍스트 간의 중요한 차이룰 구분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서사구조에 제한해 본다면, 원칙적 으로 화자는 주어진 발화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단지 〈 다소간〉 이야기에 가까운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초구조 이론은 언어사용자들의 언어행위가 갖고 있는 일정한 특성을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즉, 초구조 이론은 언어행위를 부분적으로 정 의해 주는 범주와 규칙들의 관습적인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특성을 주제화하는 것이다. 초구조의 체계가 〈 존재한다는 것 〉 은 이처럼 발화 나 텍스트 및 그 밖의 언어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찰에 의한 것 의에 도 언어사용자 자신의 다소 의식적인 사용과 명칭에 근거해서 설명될 수 있다. 언어사용자는 체계의 여러 개념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개념들에 근거해서 텍스트를 분류하고, 또 특수한 텍스트류 자체를 관습적인 것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가 령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다, 저것은 광고 텍스트에서 볼 수 있다, 누 군가가 연설을 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5.3.3 언어사용자들이 규칙체계를 암시적으로 〈알고 있고 〉 그것을 사용한다고 말한다면, 이 체계는 심리적인 기초를 갖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인지적인 규칙 1 절차나 범주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텍스트의 초구조를 생성하는 형식적인 이 론이 텍스트 처리, 죽 초구조의 생산과 해석의 인지적 과정을 다루는 이론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이론 간의 정확한 관계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특히, 인지이론은 우리의 기억 속에 초구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
니라, 초구조의 구현이 특정한 해석과정에서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밝 혀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보다 추상적인 이론에서는 전체로서의 일정 한 초구조가 일정한 모사규칙에 근거해서 텍스트에 지정된다. 그래서 언어사용자가 초구조-구현이라는 가능한 한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사 용하는 일정한 책략둘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포괄적인 인지이론이 실제 언어사용을 전지하게 수용하려고 하는 한, 적어도 참다운 텍스트 이론의 범주와 규칙들의 일부는 보다 포괄적인 인지이론의 구성요소임에 틀림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텍스트 이론 은 인지적으로 틀림없이 중요한 relevan t 것이다. 거시구조와 초구조가 심리학 이론형성에 끼치는 중요성은 나중에 언급하겠다. 5.3.4 마지막으로 초구조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덱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몇 가지 예로 이야기나 논증 및 시 등을 언급했지만 이로써 모든 텍스트가 초구조 롤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한 문장이나 십지어 한 단어로만 구성된(명령 : Komm! (오라 ! )) 텍스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의미론적 거시구조를 다룰 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 미 시구조와 거시구조가 거의 일치할 수 있는 반면 서로 관련된 각 텍스 트는 거시구조가 한 문장으로만 발화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제〉, 죽 거시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초구조, 가령 이야기-도식은 텍스트의 형식에 제한 울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 하나의 문장 1 명제만으로는 원칙적으 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논증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두 경우에 도식은 문연속에 모사되어야 하며, 여기 서 이 문연속체의 여러 단위들은 도식의 여러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텍스트가 어느 정도까지 초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텍스트가 모두 초구조를 갖는다면 모든 덱스트는 관습적인 유형 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
면, 텍스트의 내용이나 어떤 화용적, 사회적 기능(가령 명령, 요청이 나 사과 같은) 때문만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표현된 도석적인 총괄적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가설은 이미 언급한 오라 Komm! 과 같 은 유형의 텍스트에서는 적어도 첫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발화를 어떤 대화의 일부로 파악하고 그 대화에서 다시 특정한 초구조를 구별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 말이다. 특정한 조건하 에서는 범주들이 공허한 것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은 문장구조 에서도 나타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자체가 설령 다론(의미적, 화용적 및 수 사적) 이유들 때문에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관습적인 초구조를 결 코 혹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무턱대고 배제할 수는 없다. 의견상 광고나 시는 거의 자의적인 총괄적 형식을 가질 수 있으며, 신문보도나 TV 보도가 어떤 식으로 관습적인 초구조를 이용하고 있 는지를 우리는 당장 직접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도 없다. 거꾸로 말하 면 가령 종교의식, 법률, 계약서, 특정한 문서 등과 같이 그 형식이 제도적 으로도 규정되거나 확정되어 있는 텍스트도 있다. 따라서 모든 텍스트가 초구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찰 과 기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경험적인 문제인 것이다 . 5.4 초구조의 종류 5.4 .1 위에서 언급한 예들을 통해서 아마도 다양한 종류의 쵸구조 둘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미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우리는 초 구조가 나타나는, 가령 자연언어와 갇은 일차적 체계가 지니고 있는 구조들을 기초로 해서 첫 구분을 시작할 수 있다. 운율적인 체계나 시학에 근거한 체계는 무엇보다도 덱스트가 갖고 있는 음운론적 1 형태 론적/어휘론적 구조 내지 부분적으로는 통사론적 구조가 제한된 형태 로 나타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덱스트의 내용과 무관하게 표현된
다. 반대로 통상 이야기 구조는 텍스트의 (거시-)의마론적 구조에 모사된다. 마지막으로, 초구조는 텍스트나 대화의 화용적 구조에, 가 령 논증적 토론의 경우에서 있을 수 있듯이 언어행위의 순서에 바탕 울 두고 있다고 상정해 볼 수도 있다. 5.4.2 초구조는 (위에서처럼) 그 표명이나 (곧 알게 되겠지만) 기능 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한 형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 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구분은 다양한 체계가 갖는 범주나 규칙 및 그밖의 다른-내적인 -제한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순환, 죽 동 일한 범주나 규칙을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 다. 그러나 텍스트는 경험상 한정된 길이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순수이론적 특성이 문제가 된다. 범주기호 A 와 B 가 주어져 있 다면, 가령 일련의 A A A A A A B 는 허용하지만 A B B B B B B B 는 허용하지 않는 체계 또는 그 반대의 체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증이나 형식적인 증명은 둘째 유형이 아니라 첫째 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B 가 결론의 범주라면), 둘째 구 조유형은 오히려 (A 가 표제어의 범주가 되는) 신문보도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형식적 차이는 마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 또는 하나의 증명을 〈전제 Lemma 〉로서 원래의 증명 속에 포함시킬 수 있 듯이 초구조를 〈그 자체 내에〉 포함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령 수리언어학이나 형식언어이론에 바탕을 두는 형석이론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제는 오 히려 이러한 이론을 위한 몇 가지 (비형식적인) 단편들을 우선 한 번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5.4.3 마지막으로 사회적, 화용적 기능이나 작용 에 의거해서 초구조 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초구조는
직접적으로 즉 〈 그 자체로 〉 는 이러한 기능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 실이다. 왜냐하면, 초구조는 언어의 구조를 거쳐서 구현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야기의 작용과 기능은 가령 의미적, 수사적 혹은 문체 적 구조 등의 기타 구조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 무 의미한 〉 서사도식 Narrati ve s Schema 은 그 자체로 일정한 기능을 가 질 수 없고 이 도식의 특수한 구조가 설령 특정한 텍스트에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사도석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야기되는 방법은 어 떤 미학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효과가 다른 요 인, 특히 의미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는지 않는지의 의문은 여전히 남 아 있다. 이 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텍스트의 특수한 기능이 텍스트의 초구조와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가택침입 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볼 때, 어떤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신문조서 나 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원칙적으로 〈 동일한 내용 〉 을 기 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텍스트 유형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용하며, 따라서 맥락이 갖는 인지적 • 사회적 특성 은 초구조 내의 특수한 범주들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함축성 있는 예를 하나 들자. 어떤 검사가 몇 가지 생각에 근거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 기소는 가령 판사에게는 그 검사의 〈생각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갖는 매우 특수한 제도적 기능을 갖게 된다. 이때 원래의 검사의 생각은 이런 목적을 위해 거의 일목 요연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때문에 특수한 제도적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판사가 내리는 특정한 판결 그 자체와 이 판결의 근거에 대해 서도 갇은 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간접적이 긴 하지만 초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특정한 범주들의 〈발견〉은 이 범 주들이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을 분석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5.4.4 초구조 이론과 유형론에 대한 또다른 홍미로운 문제는 공통 적 토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다양한 초구조를, 가령 이야기나 논증의 초구조를 하나 혹은 몇 개의 기본적인 초구조로 소 급해 보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음운론에 기초한 초구조뿐만 아니라 의미론에 기초를 둔 초구조와도 관계된다면, 벌써 여기에 다 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음악이론이나 운율학의 비유를 쓰기도 하고, 또(구성, 작곡의 개념이 말해주듯)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시학에 근거한 구조와 이야기 구조 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가능한 초구조들을 철저히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대답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이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가령 다양한 유형의 초구조들이 갖고 있 는 범주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일 반화와 추상화를 거쳐 텍스트의 총괄적 구조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이 끌어 준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총괄적 구조에 대한 공통적 기초를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식은 거의 자의적이 아니라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적 • 화용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최소한 원래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초 · 구조와 거시구조가 구별되는 포괄적인 텍스트 기술의 차원에서도 이 미 문장 차원에서 나타난 바 있는,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문장의 의 미론적 구조와 다른 한편으로 커뮤니케이션 화용론을 지향하는 화제 ―논평 구조 혹은 전제-단언 구조 간의 차이점을 재인식할 수 있 다. 규범적인 문장구조는 최초의 명사적 성분(또는 주어)이 화제의 기능을 수용하는 석으로 존재한다. 이 기능은 Hans ist i ns K i no( 한 스는 영화관에 갔다)와 같은 단문에서 보듯이 이미 도입되었거나 알려 진 〈대상〉에 대해 문장의 뒷부분(논평)에서 무엇인가 말해지는 것을 진술한다. 화제 -논평 구조는 텍스트에 있는 정보분할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 이미 알려진 개념(사물, 사람이나 사실)은 원칙적으로 〈 출발점 〉 으로 쓰이며 여기에 계속되는 진행과정에서 특정 한 자질이나 특성이 부여된다. 이 화제 -논평 구조를 현대 언어학이 지금까지 이 구조를 연구 해 온 바로는 당장 텍스트 차원에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첫째로, 텍스트 시작에서는 오직 총괄적인 화제가, 텍스트 끝에서는 총괄적인 논평이 출현한다는 말은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의미에서 볼 때 불가 능하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관계는 문장의 연속인 텍스트와의 관계가 아니라 텍스트의 거시구조와의 관계로 보 아야 한다. 둘째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 차원에서 이원적인 화제 ―논평 분할은 텍스트의 정보분할에 해당된다. 텍스트 전체 차 원에서는 항상 이러한 개념들로써 논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기껏해야 텍스트 연속, 가령 대화(대담 , 토론, 서신교환 등)에서 는 이미 선행된 텍스트/문장에서 도입된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제 — 단언 분할에도 적용되는데, 이 분할에는 전제가 되는 명제와 실제의 명제가 문장으로 표현되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화제 ―논평 개념을 너무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데 대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전체적 의미의 차원, 즉 거시구조의 차원에서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보가 갖는 여러 기능의 차이점을 확정할 수 있다. 이것은 텍스트가 실제 몇 문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 있어 서는 더욱 필수적인 것이다.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한스에 대해 묻고 내가 (어느 정도 무뚝뚝하게) 이미 언급한 단문인 ‘한스는 영화관에 갔 다’라고 대답한다면, 이 경우 문장과 텍스트의 미시 및 거시의미적 구조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텍스트로서의 나의 대답 역시 화제 ―논평의 기능분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보다 복잡한 텍스트에서는 〈 텍스트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 알려고 하려면,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일련의 사물, 사람 또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고활동은 계속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상, 사람, 사실 둘이 이미 청자/독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반면에 (가령 신문보도에서 유 명한 정치가처럼)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는 대상, 사람, 사실 등이 먼저 텍스트에 도입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도입은 es 나 부정관사에 의 해 이 루어 진다. 가령 Es saB ein Madchen auf dem B li r g ers t e ig(한 소녀가 보도 위에 앉아 있었다)라든가 Es war eim nal ein Kon ig(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경우 모두 최초의 거시구조나 거시구조의 첫 부분이 텍스트의 〈 화제〉로 작 용하는 규범적 텍스트 형식이 존재한다(혼동을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우에 소재나 주제, 즉 텍스트의 전면적인 거시구조와 동등한 가 치를 지닌 〈 화제 〉 라는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거시구조의 〈 화제 〉 에 사람이 도입되면 이 사람은 텍스트 자체에서 상 세하게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한 〈 화제〉에 다론 사람들 이 도입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야기되는 사건의 장소와 시간도 도입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모두 어떤 이야기나 보고의 도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계속해서 텍스트의 뒷부분에서는 화용상 중요한 것 이 이야기되고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텍 스트 차원에서 〈 논평 〉 으로 작용한다. 매우 모호한 표현이지만 문장의 미론/문장화용론에 유추해 볼 때 우리는 텍스트의 거시구조에서 일정 한 기능들을 구별하는 출발을 한 것이다. 초구조는 결코 자의적이 아 니라 일정한 인지적, 화용적 또는 사회적 여러 기능을 텍스트 커뮤니 케이션에 〈 반영 〉 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거시구조 차원에서 단 계적으로 도입된 총괄적 〈정보기능들〉은 적어도 초구조의 일부를 위 한 기저형식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어떤 이야기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들을 보다 상세히 세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제 차원에서 동일한 기능적 분할, 즉 (복합)문장의 전제 一단언 구조를 위해서도 비교가능한 것을 확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대
적으로 기지의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진술 은 가령 덱스트나 맥락에서 이미 진술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 기서도 우리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경계영역에서 맴돈다. 즉, 사실과 세계는 의미론의 영역인 반면 〈 청자 〉 에게 사실이 〈 알려지는 것 〉 이나 〈 전술 〉 행위는 분명히 화용론의 영역이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명제들 간의 이러한 관계 의에도 사실들이나 사실들에 〈 대한 〉 명제들 간의 보다 일반적인 조건―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 다. 여러 가지 종류의 필연성에 귀인되는 이런 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석은 문장에서 연결어 we i l( 왜냐하면), so daB( 그래서), daher( 그래서), darum( 그렇기 때문에) 등에 의해 표현되는 함의관계 이 다. 전제 Prami sse 와 결 론 Konklusio n 의 논증구조에서 볼 때 텍스트 차원에는 〈 전제 Vorausse t zun g en 〉 와 〈 결론 Folge n > 간 에 유사한 〈 기능 적〉 분할이 존재한다. 논증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텍스트의 이러한 고전적 삼단논법 구조라는 특수한 형식은 〈 실제 적〉 결론이 보여 준다. 즉, 전제는 실현될 수 있는 실제행위와 관계 되는 결론을 갖고 있다. 만일 A 라면 B 를 하라-이것은 우리가 의문이나 요청, 권고와 같은 텍스트(가령 광고)로부터 알고 있는 기 본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 전제 ―결론 〉 구조의 또다른 변종, 다 시 말해 흔히 어떤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거나(따라서 하나의 복합구조 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보고나 학술출판물 등의 모든 형식의 특칭이 되는 문제―해결 구조를 알고 있다. 이처럼 텍스트 구조가 지닌 기본적 형식을 탐색해 가면서 일반화하 려는 다소 사변적인 시도를 해보니 마치 소수의 기능적 기저형식만이 우리의 연구대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즉, 예를 들어 〈화제 ―논평〉 이나 〈조건―결론〉과 같은 개념을 다룰 때 전자의 개념을 아마도 후자의 개념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화제 一논평 구조와 전제 一 단언 구조도 문장 차원의 변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따라서 가장 비정보적이기도한 텍스트의 기능 적 구조는 아마 조건과 (가능한/필수적인) 결론 간의 이원적 차이로 파 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문장 차원에서 주어 —술어, 화제 —논평 등과 같은 상이한 형석으로 존재하는 차 이를 텍스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정보처리시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인지적 이유들이 문장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텍스트 구조에서 도 존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러한 기본적인 기저구조들이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 있어서는 특히 화용적 • 사회적 기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차이점의 결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5.5 서 사구조 Narrati ve Str u ktu r en 5.5.1 이야기 텍스트는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총괄적 〈 기본형식 〉 임에 틀림없다 .2) 이야기 텍스트라 함은 우 선 일상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오늘 또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다. 대화상황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단순한 〈 본래의 〉 이야기는 설령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편지나 일기에 기 록할 수 있고 (특히 연구하는 학자가) 일회적인 이야기를 녹음기에 녹 음해서 재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구두적인 일회적인 특 2) 이야기 이론분야에 관해서는 van Dijk( 1972ab, 1976ab) 참조. 여기서 우리 는 특히 소위 구조주의적 이야기 이론을 생각하는데, 이 이론은 Prop p (1928, 1968) 의 작품에 의해 발달된 후 인류학이라는 우회로를 거쳐 구조주 의 적 문예 학에 서 유행 하게 되 었다. Bart hes , Bremond, Greim a s, Todorov 등의 연구에 대해서는 Communic a ti on s a(1966) 및 Bremond(1973) 참조. 이러한 연구들에 관해서는 특히 Culler(l9 7')와 GU iich & Ra i ble(1977) 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대화상대자에 게 말하는 대화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 이야기 의 변종, 즉 동일한 거시구조를 가전 텍스트이다. 이러한 〈 본래의 〉 이야기에 이어 둘째로는 익살, 신화, 민담, 우화, 전설 등 다른 유형 의 맥락을 지향하는 이야기 텍스트가 있으며, 셋째로는 비로소 일반 적으로 우리가 〈 문학 〉 , 죽 짧은 이야기, 단편소설, 장편소설 등이라 는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다. 문학텍 스트나 문학적 맥락 내지 이들의 특성이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본래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기본특칭 이 논의될 것이다. 문학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이러한 본래의 텍스트 로부터 상당히 복잡한 변형을 거쳐 파생된다 .3)
3) 보다 이전의 문학적인 소설이론에 관해서는 Hamburge r(l968), Sta n zel (1964), 그 의 미국 소설이론에 관해서는 Booth ( l961), Ste v ic k (ed.) (1964) 의 독본, 그리고 끝으로 Umme rt (l955) 도 참조. 여기서는 고전주의 적인 소설아론은 다루지 않는다(물론 구조주의적 이야기 이론도 마찬가지이 다).
5.5.2 이야기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특칭은 최우선적으로 인물 의 행위와 관계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대상 이나 그 밖의 다른 사건에 관한 기술은 명백히 이 기본적인 특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야기 텍스트는 (예를 둘 면) 목록과는 체계상 구별된다. 이야기 텍스트의 이러한 의미적 자질은 화용적 자질과 결부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언어사용자는 어느 정도 홍미 있는 사건이나 행위에 관해서만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된다. 물론 이 기준은 그때그때의 맥 락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규범이나 기대, 습관으로 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사건이나 행위만이 이야기된다는 사실을 전 제한다. 우리는 아침식사나 편지쓰기, 문 열기 등에 대해서 동시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이야기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 텍스트는 지시대상으로 적어도 홍미기 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사건 / 행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 준을 규약화하게 되면 이야기 텍스트에 대한 우선적인 초구조 범주, 즉 얽힘 Kom pli ka ti on 을 얻게 된다 .4 ) 여기서 초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사건이 텍스트의 비교적 긴 단편(간혹 한 문장)에서 기술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거시명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나 거시구조의 일부분이 일련의 행위에서의 얽힘을 묘사하는 특수기능을 갖게 된다. 이 얽힘은 원칙적으로 지전 이나 폭풍처럼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본래의 원 칙 때문에 덱스트가 진행될 때 이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인물이 관계 된다는 사실이 요구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반응은 아마 얽 힘의 〈 해결 〉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서사범주는 해결이다. 더욱이 해결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어떤 행위나 사건 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응의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는 〈 좋게 〉 또는 〈 나쁘게 〉 전행되는 것이다. 이 러한 행위개념의 행위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 3 장에서 언급 한 바 있다 .5) 얽힘과 해결이라는 두 범주로서 우리는 일상-이야기 텍스트의 핵 심을 파악하게 된다. 요약해서 이 핵심을 사건 Ere igni s 이라 부르고자 한다. 각 사건은 특정상황, 죽 특정시간과 장소와 사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상세히 기술해 주는 이야기 텍스트의 부분을 구조 4) 여기서 사용된 범주들은 부분적으로 Labov & W ai e tz ky (l967) 에 근거하 고 있는데, 이둘은 원시적인 이야기나 보다 복잡한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 라, 본래의 일상 이야기들을 분석한 거의 유일한 학자들이다. 5) 특히 이야기 구조의 행위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van Dijk( l976ab) 참 조.
틀 Rahmen( 영어로는 se tti n g)이라고 부르자. 다시 배경과 사건은 우리 가 에피소드 E pi sode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한다. 물론 동일한 배경 안에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사건이라는 범 주는 회귀적이다. 그리고 에피소드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적용된다. 즉, 사건은여러 장소에서 일어날수있다. 이러한일련의 에피소드를이야 기 텍스트의 줄거리 Plo t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는 이야기 덱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서사문의 초구조―범주들을 도입해 보았지만,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규칙적으 로 나타나는 다른 범주들도 있다. 특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은 사건뿐만 아니라, 심적 반응이나 의견, 평가 등을 더 자주 표현한 다(가령, 공포, 놀라움, 기쁨 등 사건에서 받은 인상). 이러한 범주들을 보통 평가 Evalua ti on 라고 부른다. 이 평가와 줄거리가 원래의 이야기 Geschic h te 를 형 성 한다. 여 기 서 이 야기 는 전문술어 로 사용되 었 다. 평 가는 줄거리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 통고 〉 와 〈 결말 〉 을 갖고 있는 텍스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텍스트는 의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용적인 특칭을 갖고 있 다. 그래서 화자/이야기하는 사람/청자의 현재나 미래의 행위와 관계 된다. 결말범주의 매우 전형적인 예로 우화를 들 수 있는데, 우화에 서는 마지막에 이야기로부터 어떤 〈 교훈 〉 이나, 모럴이 어느 정도 실 제적인 결론으로서 도출된다. 즉, 이야기의 사건이 실제 우리 앞에서 일어난다면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 는교훈을 얻는다. 위에서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개괄해 본 이야기 텍스트의 초구조 서 사문 구조 (어릿광대 Narr) 를 나우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갇다.
/ / \
서사문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대신에 이 구조의 형성 규칙 들을 다음과 감이 기록해 볼 수 있다. 가령, 생성통사론적 규칙 에 유추해서, (2) 어릿광대一一이야기 모럴 이 야기 ----+ 줄거 리 평가 줄거리 ------+ 에피소드(들) 에피소드_一틀 사건(들) 사건 ----+ 얽힘 해결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 화살표 왼쪽의 범주는 화살표 오른쪽 범주로 〈 대체되거나 〉 다시 씌어질 수 있다. 변수 n 을 가진 범주들은 회귀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여기서는 ( )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형식주의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 나 더 복잡한 이야기 텍스트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이상의 세분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은-특히 이러한 이야기 텍스트를 경험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서―― · 가령 , 틀이나 평가, 모럴 같은 몇 가지 범주는 언제나 암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죽, 청자는 에피 소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화자/이야기하는 사람의 평가 내지 실제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있어서 결과와 모털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임말이나 글말로 〈고정된〉 이야기
에서는, 특히 가공의 인물일 경우 장소, 시간, 인물 및 인물들의 특 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맨 처음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 이 위에서 정의된 이야기의 기저구조(혹은 규범적 구조)는 어떤 변형 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얽힘아 시작되고 나서 바 로소 인물들과 그들의 〈 배후 〉 에 관해 필요한 상술이 이어지는 (특히 문학적인) 이야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 도입된 범주들의 성격 때문에 텍스트의 의마적 구조가 특별히 제한 을 받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여러 사건은 얽힘으로 간주되 어야 하며, 적어도 거시적 차원에서의 행위들 역시 해결 도중에 생성 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틀은 무엇보다 상황 및 진행기술로, 평가 는 심적 상태로 구성된다. 형성규칙의 맨 처음 규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서사 문 구조는 〈 실제적 결말 〉 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일련의 사태가 실제적 결론에 의해 종결되기 때문 이다. 이야기 맥락을 위한 이야기의 관여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평 〉 이 정보의 〈새로움 〉 이라는 화용적 기준, 즉 재미있어야 (긴장되고, 센세이셔널하고, 미친 듯하고, 기이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 명하게 충족시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사태 자체에 대한 기술은 이원적 인 〈화제 ―논평〉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건 자 체에서 다시 조건/결론/기저구조가 생기게 되며, 얽힘과 해결을 통해 서 표명된다. 따라서 특수한 제한(즉 〈 재미있는 〉 행위들)이 나타난다 면, 이야기 텍스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 죽 우리 가 앞에서 이미 사변적으로 논의한 바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의 조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제한―― · 가령, 인물들의 특성(용감, 남/여 동)이나 특수 한 이야기(민담, 범죄소설 등)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상태 내지 이야 기된 텍스트의 (가령 미학적인) 효과를 결정해 주는 특수한 문체론적, 수사적, 그 의 다른 조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맨 먼저
언급한 의미적 성격을 지닌 제한은 관습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한 이야기 덱스트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최초의 구조주의적 이야기 이론은 이러한 고정된 주제(가끔 기능이라고도 함)의 〈 형태론 〉 도 상세 하게 다루었다. 도출된 여러 구조 법칙성은 목록으로서 축적된다. 가 령, 〈 균형이 깨어짐 〉 〈 주인공에게 전해진 요청 〉 〈 주인공의 도착 〉 〈 주 인공의 출발 〉 〈 주인공의 시련 〉 〈 주인공에 대한 도움 〉 〈 착수한 행동을 주인공이 성공함 〉 〈 균형을 되찾음 〉 〈 주인공에 대한 보답 〉 등 .6) 여기 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한 서사적 도식의 특별한 의미적 실현이 부분적으로는 얽힘-범주의 계속적인 세분화 내지 일반 적 행위연속의 〈 규범적인 〉 부분이 문제된다(제 3 장 참조). 이런 특별 한 내용상의 제한은 앞에서 신화/민족설화(그리고 현대 탐정소설)에 대 해 암시한 바와 같이 모든 이야기 텍스트-류에서 더 정확하게 유도될 수 있다.
6) 제 5 장의 주 2} (제 5 장) 참조.
5.6 논증구조 5.6.l 말할 나위도 없이 철학과 논리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초구조는 논증과 증명이다 .7) 이 구조들의 기저도식은 주지의 사실로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전제) -결론이라는 연속이다. 우리는 이 구조를 형식적인 증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어의 논증적 발화에서도 볼수있다. (3) Ich bin krank. Also kann ich nic h t kommen.
7) 의심할 여지 없이 논증이론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둘은 __- 여기서 이 저서들은 구성과 선택된 방법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Toulm in (1958) 과 Perelman & Olbrechts - Ty tec a(1958, 1968) 의 연구서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 관해서는 G1l tt e rt (l97B) 의 입문서 참조.
(나는 아프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 (4) Pete r hat ein e Vie r ges chrie b en. Also hat er die Pri.if un g nic h t besta n den. (패터는 평접 4 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위 예문의 also( 그래서, 그런고로)라는 단어는 두 사태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 also 〉 가 아니라, 결론짓다라 는 행위와 관계된 화용적 〈 also 〉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텍스트 의 논증구조는 역사적으로 접근할 경우 설득적 대담이라는 배경에서 보아야 한다. 직접적인 주장과는 달리, 여기서의 과제는 주장을 그럴 듯한 것으로 해준다든지 그러한 주장이 나울 수 있는 가정을 내세움 으로써 주장의 정당성이나 진실성을 청자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다. 엄 밀한 논리학적 의미에서의 증명과는 달리 일상적인 (또한 학문적인) 논증에서는 가정과 결론간의 필연적인 관계 (즉 함축)가 거의 또는 결 국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개연성이나 신빙성들이 중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처럼 논증구조를 가정과 결론간의 관계 에 의거 해서 세분화할 수 있다 : 형식적인 계산에서 (통사적) 추론가능성, (의미적) 함축, 마지막으로 (화용적) 결론으로 세분화 된다. 동시에 우 리는 논증관계의 이러한 세 가지 〈 차원 〉 에서 이 관계들의 엄밀성에 따라 또 하나의 구분을 할 수 있다. 즉 논리적 필연성으로부터 출발 해서 이와 다른 형식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필연성과 개연 성을 거쳐 가능성으로 이행된다. 5.6.2 논증텍스트의 구조는 단지 가정과 결론이라는 관습적인 범주 이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가정이라는 범주 는 고전적 논증이론에서 〈 대 〉 전제와 〈 소 〉 전제 간을 구별한 것처럼,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가정이라는 범주들로 계속 나눌 수 있다. 예문 (3}, (4) 에서 매우 피상적으로 나타난 논증의 일상형식을 관찰해 보
면, 이러한 범주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특정한 사태는 다른 사태의 충분조건이 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사실 은 각 경우에 사태들 간의 이러한 조건적 관계는 보다 일반적인 성격 을 가진 암묵적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가령 규칙이나 법칙 성). 페터가 평점 4 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험에 평 점 4 는 불충분하며, 충분치 못한 성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떨어지 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논증구조 를 밝히고자 한다면, 추론관계와 이 추론이 근거하는 여러 사태 간의 조건적 의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범주를 누군가가 특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보증〉 또는 〈정당성〉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영어식 표현에서는 종종 이 런 논증범주에 대해서 〈 warran t(보증)〉가 사용되기도 한다) . 8) 우 리는 여기서 논증의 일반적인 기초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증명의 정당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래서 페터는 평점 4 와 불합격 간에 존재하는 (규칙의) 일반적인 관계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당 연히 추론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시험에 대한 우리의 평가 체 계 에서 평 점 4 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충분함〉과 〈불합격〉간에 존 재하는 관계가 증명의 정당성을 보여 준다라고 해명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당성을 어쩌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다. 이로써 우리 는 평점 4 가 무엇과 또는 어떻게 불합격과 관계가 있는지를 전술함으 로써 우리 의 정 당성 에 강력 한 지 지 Unte rs tu tzu ng (backin g) 를 주게 된 다. 이 예를 좀더 만들어 보면 우리는 불충분한 성적과 불합격 사이 의 관계는 시험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페터가 졸업시험을 쳤다는 가정에 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이 특수한 시험 자체가 다소의 역할 8) 이러한 범주들에 관해서는 Toulmi n( l95B) 참조.
울 할 수도 있다. 이야기 덱 스 트에서처럼 이런 세분화를 우리는 논거 의 구조 틀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증명이라는 초구조는 더 정확하게 세 분화될 수 있다. 가령, 페터가 충분치 못한 평점 4 를 얻었다는 사태 에 대해 더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그 논거로서 페터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사태/추측), 시험에 대비해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 으면 충분한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정당성) 등을 증명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논거라는 범주의 회귀성을 통해서 우리는 논증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논증은 항상 〈 구실약관 〉 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선행된 것과 결론 간의 관계는 보통 일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 필연 적 〉 이 아니라, 고작 〈 개연적인 〉 것이기 때문에 〈 예의 〉 가 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위의 예에서 페터는 충분치 못한 성적을 갖고 있다 할 지라도 전체적인 시험에서 또는 그 이전의 시험에서 다른 좋은 점수 가 많기 때문에 판정관이 그를 합격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결과에 제한을 부가할 수 있다. 즉, 〈 그가 그 밖의 점수들 이 좋다면 몰라도 〉 라는 제한이 그것인데 이러한 ~라면 몰라도 esse i denn, daB~ 조건은 〈 페터는 그 밖의 점수들이 좋지 않다 〉 는 가정으로 도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라면 몰라도 es sei denn, daB 는 ~하 지 않으면 wenn nic h t 이라는 조건문-접속사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논증의 전면적 구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해서 범주들을 다음과 같이 계층적 도식(수형도)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범주명칭은 참정적인 것이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특히 논증의 유형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 논증유형 은 증명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일상어에 서는 -(3)I (4) 에서처럼 ―.―어떤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 단지 근
( 논증 Argu me nta t io n
거가 되는 사태들을 피상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으로 충 분할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나 특히 형식논리학에서는 정당성, 배경 및 그 밖의 모든 범주들을 엄밀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 한 범주에 속하는 것은 일상어에 도입되어 이제 모든 언어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지식 틀을 이루고 있으며(소위 자연논리학), 따라서 화용론 적인 이유들 때문에 언어공동체에서 더 명백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범주들이 있다. 경험적인 상호행위 분석의 결과 정당화에 대한 의문 이 규칙이나 〈명백성〉의 형식을 가질 때 이 의문은 비록 사회병리학 적인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더라도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갈등을 가지게 되었음울 보여 주고 있다 ).9)
9) Gar fi nke l( l972) 은 실험을 통해서 지나친 명시성은 일상 커뮤니케이션에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5.6.3 논증의 규범적 구조는 번형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어떤 출 발점은 언제나 (맥락에 따라) 암묵적일 수 있으며, 주장이 화자의 결 론 이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 정당화는 이미 제시된 주장을 따를 수도 있다. 간접적으로 논증할 경우에는 주어전 사태를 들고 더 이상 결론 자체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내가 오늘밤 갈 수 있 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난 아픕니다라는 대답만 필요한 것이다. 텍스트와 맥락에 따라 혹은 오히려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청자는 자기 나름의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5.6.4 일반적인 사태와 관련된 주장뿐만 아니라, 보통 보다 정확 한 정당화가 요구되는 행위들과 관련된 주장도 입증가능한 텍스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태는 특히 행위자의 기대, 동 기, 결심, 희망 등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명령, 금지, 충고, 추천이 나 제안 (p를 하라) 등이 그 결론이 되는 실제적 논거는 이러한 행위 논증의 특수한 변종이다. 논증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처럼 여기서 도 철학적이고 논리학적인 문제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선 중요한 문제는 몇 가지 관습적인 유형의 초구조가 갖고 있는 기저자질이지 그때그때 해당되는 세부사항들을 다루려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묵적이고 간접이며 실제적인 결론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광고인 데, 광고의 기본구조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암묵적 결론이다 : x 롤 사라,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p를 하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1976 년 말과 1977 년 초에 네덜란 드 각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셸 Shell 회사의 광고가 실렸는데, 우리가 그 실험을 믿는다면 모터를 보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물질, 죽 ASD(Amste r dam Sup er De t er g en t)라는 벤전 내의 〈신〉소재를 선전하 느라고 야단이었다. 그 광고는 왜 벤진 속의 ASD ――즉 셸-벤전 ―가 모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따라서 경제적인가를 비교적 상세 히 증명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 논증과정을 역순으로, 즉 실제 정당 화 과정으로 보고 〈셸-벤진을 사라〉는 화용적/실제적 추론을 시작해 보자. (6) ( i ) 셸-벤진을 사시오(결론). (ii) 셸-벤진은 ASD 를 함유하고 있습니다(사실). (iii) ASD 는 모터를 정화해 줍니 다(정 당성). (iv) 깨끗한 모터는 벤진을 덜 소비합니다(지지). (V) (iii)-(i v) 는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논증 2, 사실).
(vi) 덴진이 적게 들면 유지비가 저렴합니다(지지). (vii) .당신은 경제적으로 차를 운전하고 싶습니다(동기=정당성 2). (viii ) .당신은 이유 없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싶지 않습니다(정당성 3). (ix) .당신은 자가운전자이십니다(틀). ) 안에는 논증의 내용상의 〈단계〉를 결정하는 범주들이 제시되 어 있다(여러 차원에서) ――-대문자를 쓴 이유는 광고의 거시구조를 통해서 (그때그때의 원래의 문장을 동해서가 아니라) 논증이 재현되기 때 문이다. 위의 〈분해된〉 논증으로부터, 이 광고는 자가운전자만을 겨 냥하고 있다는 (틀의) 사실을 포함해서 광고에 있는 거의 모든 일반 적인 출발점은 대개 암묵적이라는 (여기서는 *표로 표시되었음) 사실 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근거가 되 는 정당성울 우리는 동기부여 라고 했지만,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정당성〉과 〈지지〉 간의 차이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 다는 점이다. 특히 논거가 복잡해진다든지 실제로 어떤 (암묵적인) 논증이 원래의 논증에 포함될 때 그렇다. 그래서 정당성 (iii)은 원래 실험의 결과로 생긴 사태이며, 〈학문적인〉 논증의 구성성분인 것이 다. 이 논증에서 (i v) 는 (iia) ASD- 벤진은 보다 경제적이다 라는 암묵 적 결론에 대해 설명적인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다. 셸 회 사가 오래 전부터 벤전 속에 ASD 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아무 런 〈새로운 것〉을 선전할 수 없다) , 특히 셸-벤진만 ASD 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ASD 때문에 셸-벤전을 사야 할 이유 는 결코 없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사이비-학문적인〉 광고는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거시-명제 (ii)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셸-벤진만이 ASD 를 함유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 이고 다론 소재는 유사한 방법으로 모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다 는 주장이 사실일 때에만 조건적인 사태를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5.6.5 그러나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 이 광고의 마지막 예를 동해 서 동시에 정확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전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논증 구조가 결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태를 생략해 버리고 정당성이 가진 일반적인 효력을 보증하지 않는다든지, 이 〈 경우 〉 에서처럼 특별한 지지가 없음으로 인해 그 효 력이 비관여적일 경우 부정확한 논증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 한 논거들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정확성을 찾아내는 것 은 일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울 증명하기 위해 행위 맥락에서 설득력 있게 쓰이는 이 증 명은 언어사용자들의 지식과 생각을 조종하는 데 많이 사용된 도구임 울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 생각, 태도 등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특정한 텍스트 구조의 결과로서 분석하고 (가령 학교교육을 받 고 있는) 언어사용자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게 하는 것을 비판적 텍스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텍스트학의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 책에서 일련의 예들 울 분석해 보았는데, 이 예들에서 문체나 수사적 구조나 일정한 초구 조가 청자나 독자의 감정, 생각, 태도 동을 조종하는 계기가 되고 있 음을 보았다. 물론 이러한 조종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자/청자는 우선 해당 덱스트 구조를 인지하고, 이해하여 기억 속에 보존한 다음 지식, 태도, 행위의도 등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결론을 끌어낼 것이다(다음 장 참조). 이때, 현재의 지식, 화자의 의도에 대한 예상(그의 신빙성 등), 입 장, 현재의 태도, 희망, 계획 등이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 장 복잡하면서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은 참재 적 설득력을 가졌거나 조종력을 가진 텍스트가 실제로 의도했던 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준다. 따라서 텍스트 구조와 실제 사회적 태도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 무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10)
10) 이 책의 제 1 장 주 8) 참조.
5.7 학술논문 5.7 .1 학술논문들을 보면 논증적 초구조의 특이 한 변종이 자리 잡 고 있는데, 여기서 논증적 초구조에 대한 역시 간단한 예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학술 논문의 기저구조는 결론과 그 결론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문제제기와 해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상당히 보편타당한 (관습적) 구조를 가진 학술논문의 유형 이나 대부분 실험결과를(가령 심리학에서) 보여 주는 연구보고서 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5.7 .2 개략적으로 볼 때, 어떤 연구보고서는 한두 가지의 관찰, 가령 언어사용자는 5 페이지짜리 텍스트를 한 번 읽고 난 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다음 인간의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의 일반작동을 끌어들여 우리는 이러한 사 태에 대한 어떤 설명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일반적인 〈특성〉은 가설 로 표현된다. 이 가설로부터 우리는 언어사용자들의 언어행동에 서 예상되는 규칙성과 관련된 일련의 기대 (예측)를 유도해 낼 수 있 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성은 실험으로 검증될 수 있다(데스트). 보통 이러한 실험은 적절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역시 이러한 기준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필요한 피시험자, 실험의 구성, 다양한 연구조건, 실험의 실시, 피시 험자의 태도, 실험 결과, 결과에 대한 토론 그리고 결론 등의 여러 기 준이 있는데, 결론에 근거해서 가설이 입증되거나 그렇지 않기도 한 다. 따라서 최초의 관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발견했느냐 못 했느냐 (해결)가 밝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계층적 구조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서 볼 수도 있다.
(7) 관〈문제- 제- 7-1/ --/--설-구 \ 해결
여기서도 범주의 이름을 확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 만, 아마 전체적인 도식은 관습화된 형식을 가전 이러한 텍스트에 하 나의 구조를 부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관습적인 도식은 이야 기 덱스트나 증명에서는 우선 화용적 요인들(누구를 매혹하다, 설득하 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연구보고서는 논증적인 기능뿐만 아니 라 실험이라는 〈 의식 R it ual 〉 에 바탕을 둔 학문적인 여러 관습도 중 요하다. 따라서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 실험 ―행위가 〈 성공 〉 해야 한 다면, 매우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5.7 .3 물론 이와는 완전히 다른 학술논문들도 있다. 특히 비실험 적인 학문영역이 그러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이 크게 다르다 할 지라도, 논문의 수용성은 적절한 방법과 그 논문의 발표형식을 규정 하는 일련의 기준들에 의해 좌우된다. 일상의 논증과는 달리 학문이 라는 제도는 가정을 원칙적으로 명시화하고, 개념들을 그때그때 정의
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고 이렇게 〈 제 도화된 〉 기준들도 학술적인 텍스트가 지니는 총괄구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범주와 규칙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 보고자 한다. 5.8 그 밖의 텍스트 유형 5.8.l 우리는 그때그때 이야기 텍스트 이론이나 논증이론, 학술이 론에 너무 세부적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관습화된 초구조의 여 러 가지 기본적인 특징들에 관해 간단히 논의해 보았다. 이로써 이미 한 번 제기한 바 있지만, 모든 텍스트/텍스트 유형이 대체로 그때그 때 텍스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총괄적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 가 다시 제기된다. 이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최우선적인 경험론적 문 제제기인데,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특정한 사회나 문화의) 텍스 트류를 관찰, 분석한 다음에야 나울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관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거시구조의 경우가 그렇듯이, 초구조는 텍스트마다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거시구조와 초구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 의미적 거시구조는 문장들 간의 선적(線的)인 관계의 성립이나 텍스 트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의미적 거시구조에 는 어느 정도 인지적 필요성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적 거시구조는 특정한 맥락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거나 말해도 되는가에 대한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관습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초구조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통사적 구조와 유사하다. 초구조는 관습적인 규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모든 텍스트류마다 초구 조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규약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는 이미 고정된 초구조를 갖지 않는 텍스트류의 예로서 (신문)광고를 알아본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텍스트류는 내용의 유형, 즉
를 사시오 〉 라는 암시적 명제/요청에 의해 규정된다• 이 사실로부터 여러 경우에서 거시구조는 분명히 텍스트의 포괄적 구조로서 충분하 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미적 성격을 띤 배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텍 스트의 구조는 가령 사건의 진행, 원인一결과―배열 등과 같은 현 실에 있는 특정한 구조들의 모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5.8.2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초구조는 텍스트의 필수적인 자질이 아니며, 거시구조의 배열이 텍스트의 전면적 분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루어 온 초구조의 예들을 통 해서 우리는 의미적 • 화용적 배열은 다소 관습적이 될 수 있으며, 준 통사론적 도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정확히 초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초구조의 바탕이 되어 있는 규칙들이 특수한 텍스트류의 생산과 해석을 결정해 준다. 물론 언어사용자에 의한 덱스트류의 경험론적 세분화와 이에 따른 덱스트 의 이론적인 유형학은 초구조뿐만 아니라, 내용, 즉 거시구조, 문체 론적 • 수사적 구조, 화용적 • 사회적 여러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된 덱스트 유형학은 계속적인 텍스트 사 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논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는 순수하게 〈텍스트적으로〉만, 즉 다양한 차원에 있는 덱스트 자체 의 구조로부터 끌어 낸 기준에 의해서 텍스트를 세분화할 수 있었다. 5.8.3 일련의 전형적인 초구조의 예들 중에서 우리는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총괄적 구조, 즉 대화의 구조를 등 한시해 왔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독백적인) 덱스트가 아니라, 대 화가 진행되는 동안의 여러 화자에 의한 〈텍스트〉 순서의 배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열은 커뮤니케이션상 상호작용의 여러 자질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제 7 장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 대담 텍스트 〉 의 고유한 구조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 나, 이와 관련해서 회화의 〈 초구조 〉 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거꾸로 여기서 논의되었던 일련의 초구조 ― 표지(와 그 밖의 다른 구조들)는 상호행위가 갖고 있는 화용적 • 인지적 내지 사회적 특칭들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 자체는 여전히 논의대상이 될 것이 다. 5.8 .4 규약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제도적인 총괄적 텍스트 구조들 이 많이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가령 , 학교, 조직, 교회, 단체, 국가 등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제도의 규칙/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 총괄적 텍스트 구조들은 거의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가 령 기록문서나 서식용지가 틀에 박힌 것처럼 심지어 도식적으로까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법률이나 법령계약 등 의 구조인데, 여기에는 총괄적 구조가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내재해 있다. 물론 이러한 틀잡힘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연속, 대화, 상호행위 등의 총괄적 구조와도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배 의식 에서뿐만 아니라, 집회/회의나 국회토론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 타난다. 5.8 . 5 마지막으로, 나름대로의 전형적인 초구조를 지니고 있는 몇 몇 텍스트류를 임의로 열거해 보자 . 대개 이러한 텍스트는 다시 보다 포괄적인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는 가령 논증으로 간주 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 죽, 교수자격 취득강의나 논고, 변론 에서도 여러 사태, 논거, 해명 등에 근거하여 추론이 정당화된다. 따 라서 참정적인 열거의 예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제도화된 맥락에서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덱스트류일 경우에는 괄호 안에 x 가 있다).
(8) 1. 학술강연 (가령 교수자격 취득) (x) 2. 설교 (x) 3. 변론 (x) 4. 고소 (x) 5. 증서 (x) 6. 증명 (x) 7. 지불명령 (x) 8. 형사처분 (x) 9. 심문조서 (x) 10. 법률 (x) 11 . 법령 (x) 12. 강연 (x) 13. 보고 14. 요청 15. 보도 16. 코멘트 17. 대중연설 18. 논문 19. 강의 20. 사용설명서 5.9 그 밖의 텍스트 자질 5.9.1 지금까지 논의해 온 체계적 자질들 의에 일반성 정도가 미 약한 여러 특칭을 갖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류가 있는데, 이러한 텍스 트류는 혼히 좁은 의미에서 텍스트라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의 제시 인 것이다. 이러한 자질에 속하는 것으로는 덱스트의 의관, 특히 우 리가 텍스트 전달체 라고 부르는 것의 겉모습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 (텍스트 전달체로는 가령 라디오나 TV, 신문, 잡지, 서적, 플래카드 등의
매체와 같은 매개형식둘이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지들이 어떤 방법으로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특정지어 보고자 한다. 5.9.2 화용론상의 확인 : 저자/화자, 장소, 날짜, 화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텍스트가 생산되었는지 화용적 맥락으로부터 즉시 분명 해지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화용적 매개변수는 종종 텍스트 자체 내 에 혹은 텍스트와 나란히 제시된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글로 씌어전 텍스트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구두적인 텍스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령 라디오나 TV 텍스트 또는 청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연설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럴 경우에는 화 자의 이름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최자가 텍스트에 미리 언급되거나 추 가된다. 또 텍스트가 청자에게 보내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청자를 겨냥할 경우에는 청자 역시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세분화된다. 가령, 법률은 종종 특정 집단(학생이나 운전자, 임금노동자)과 관계되며 지불 명령 등은 개인에 대한 것이다. 텍스트의 전술이 갖는 전실성이나 타당성도 텍스트 생산의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장소와 날짜도 편지나 신문보 도의 서두에서처럼 해당 텍스트에 표시된다. 가령, 증서의 효력은 일 정 기간에 한해서 (여권, 보험) 또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서 (국 장 입장권, 은행어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5.9.3 의미론적 표지. 텍스트의 (총괄적) 의미가 최대한 수용되도 록 하기 위해, 글로 씌어진 텍스트는 거시구조의 일부를 표제나 부 제, 중간표제에서 직접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독자는 대략 텍스트가 어떤 대상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따라서 텍스트 자 체를 재미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으 며, 자신의 텍스트 이해를 조종하게 될 거시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정
보를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가 애매하거나 다의적이고 난 해할 경우에는 특히 표제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지적 기 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11)
11) 텍스트 이해를 위한 표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 6 장을 참조.
이러한 기능은 텍스트와 텍스트 단편의 시작이나 끝에서 텍스트를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요약할 때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가령, 신문보도는 일반적으로 원텍스트에 대해 대부분 굵은 체로 인쇄된 간 단한 개요를 제시한다. 동시에 이 개요는 종종 중요한 사물이나 사 람, 사건을 소개하는 일종의 〈 도입 〉 으로 작용한다 (6 장 참조). 5.9.4 텍스트 유형과 초구조에 대한 암시. 텍스트 유형과 유형의 특수한 기능 및 텍스트의 중요성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석별시켜 주 기 위해서 텍스트는 __- 특히 부제로서-유형에 대한 암시를 줄 수도 있다. 〈 소설 〉 이나 〈 시 〉 라고 씌어진 부제는 상이한 문학적 텍스 트를 명백하게 특칭지어 주는 반면에, 제도적인 텍스트는 법령, 법 률, 증서 등과 같은 특정한 명칭을 사용한다. 이처럼 전체로서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위의 사실은 초구조의 특정 한 범주들에도 해당된다. 우리는 종종 논증적 텍스트에서 〈 서론〉이나 〈결론〉과 같은 특별한 지시와 마주치게 되는 반면, 이미 언급한 연구 보고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단락이나 장을 (그 범주의 수에 맞게) 동일 한 〈표제〉로 나누고 있다. 5.9.5 때때로 화용적/의미적/초구조적인 차원의 개별적 자질들이 한군데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동반적인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책과 같은 경우 우선 긴 텍스트에는 서론뿐만 아 니라 머리말이나 후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머리말은 독자/구매자에게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화용적 과제를 갖는다.
죽, 텍스트를 쓰게 된 동기와 원인이나 목적, 텍스트의 내용과 기 능에 관계되는 취지, 텍스트 제작시에 있었던 특별한 문제들의 소개 , 텍스트가 노리는 독자층/대중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텍스 트나 맥락에 〈 대한 〉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메타 텍스트 Me t a t ex t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 후기는 반드시 동일저자에 의해 씌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텍스트 내용, 취지의 실현여부나 (가령 재판이나 신판에서처럼 몇 년이 흐른 후) 텍스트의 해석맥락의 변 경 등에 관한 주석의 형식으로 이러한 기능의 일부를 떠맡을 수 있 다. 동반적인 텍스트나 표제는 (신간 표지의) 선전 텍스트, 책표지의 표 제 나 광고와 같은 표찰 E ti ke tt기 능도 수행 할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특히 텍스트를 수반하는 보다 체계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텍스트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씌어지기 도 하며, 가령 라디오나 TV 방송이나 저자독회 따위에서 텍스트 자 체를 (책으로) 알리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알림은 표제와 개요, 텍스트 유형, 저자명, 노리는 대중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광 범위하게 알릴 경우에는 텍스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텍 스트 연속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될 수 있다 . 이러한 일련의 관계에 대 해서는 제 7 장에서 논의될 것이며, 특히 대화분석이 문제가 될 것이 다. 5.9.6 공식. 총괄적 텍스트 구조가 도식화하여 텍스트의 표충구조 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된 구조들은 단일문장이나 문장연속 체라는 보다 〈 국부적인 〉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를 공식이 라 부를 수 있다. 우선 우리는 고정된 서두와 결어를 가전(초구조의 범주) 편지에서 이런 공식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흔히 텍스트의 화용 적 기능(전달, 요청 등)을 명시해 주는 특별한 어휘나 통사적 관용어 구가 나타난다.
응과 같은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 혹은
12) 이미 제 1 장에서도 간단히 암시된 바 있는 사회적 정보처리의 문제는 유감 스럽게도 이 책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한 사 회가, 가령 카드식 색인, 국민보건(병원), 사회보장(양로원), 경찰신문, 전 산화된 인적 자료 등에서 텍스트와 기록문서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을 〈범주 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의 몇 가지 측면에 관해서는 특히 Sudnow(ed.) (1972) 와 Cic o urel(1968) 참조.
그러나 이런 고정된 공식들은 엄격히 한정된 제도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一화용론적 • 인지 —화용론적인 방법으로도 그 기능을 수행한다. 서문이나 부수적 텍스트에서는 전통적 방식으로 독자의 호 의적인 관심을 끌어들이려 하고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원래의〉 텍스 트에도 적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우리의 언어행위가 수용되도 록 정중한 말투나 호의적인 말투를 사용해서 독자/청자의 기분을 맞추 려 할 것이다. 또는 아러한 말두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 대해 화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할 수 있다. 5.9.7 이 렇게 해서 다시 텍스트의 표총구조를 디루게 되 었으니 이 제 음운론상, 문자-인쇄상의 총괄적 구조와 국부적 구조를 살펴보고 자 한다. 표제는 말할 나위도 없이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고딕체를 써서 나머지 덱스트에 비해 강조되게 할 것이다. 거시구조의 특색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표제뿐만 아니라, 인쇄상 행울 안 으로 넣거나 부, 장, 편, 권 등으로의 분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다. 대부분 이러한 문자적 분할은 가령 새로운 테마로 이행될 때 거시구조 분절을 재현하는 것이다. 텍스트롤 음운론적/문자적으로 분할하는 것도 관습화되거나 제도화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도식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시학과 시에서의 시행일 것이다. 특히 시행에서는 인쇄(활자의 선택)와 인쇄상의 배열 도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구체시 das konkrete Gedic h t 를 생각해 보라. 5.9.8 여 러 텍스트와 다양한 텍스트 전달체나 텍스트 채널 및 매체 들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의미 있고 유용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서적이나 신문, 화보, 플래카드, 기록문서 등은 텍스트 유형 이 아니라 텍스트 전달체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텍스트와 텍 스트 전달체 및 맥락 간의 차이는 가령 〈편지〉나 〈토론〉에서처럼 분 명하지 않다. 편지는 텍스트 형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커뮤니케이션 형식이다. 이에 반해 영서(독일공업표준규격-엽서-시스템), 레테르, 주 소, 성명 등은 명백한 텍스트 전달체이다. 텍스트 채널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기술적 • 시청각적 커뮤니케이션 자질에 근거해서 분류해야 하는데 (TV, 라디오, 전화, 신문, 플래카드 등), 대중매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대부분 뒤죽박죽이다. 보통 〈거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다시 말해 청자가 폭넓은 일반 대중을 형성할 때는 텍스트 채널 과 텍스트 전달자 대신에 대중매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는 것은 원래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과제로 여기 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 .13) 13)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해서는 제 1 장 주 12) 를 참조.
5.10 텍스트 구조 : 요약 5.1 0 .1 여기서 우리는 맥락,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 내에서 텍 스트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 왔던 텍스트 구조를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 에서 볼 때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구조를 분류하는 것은 텍스트 구조 둘이 다른 인지적, 커뮤니케이션적, 사회적 내지 문화적인 매개변수 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문법이나 언어이론, 언어철학 및 기호학에서의 통상적인 분류에 유 추해서 우리는 다양한 텍스트 구조를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및 화 용론의 차원에 따라 구분했다. 그런 다음 각 차원에서 범위와 영역/세 력 법위에 따라 미시 - (국부적)구조와 거시 - (총괄적)구조로 분 류했다. 이와 유사한 구분은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가 령, 경제학에서는 가계의 미시재정과 시, 도, 국가나 국제사회의 거 시재정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각 차원에서 그때그때의 규칙과 범주들이 어떻게 특징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문체), 그 의 어 떠한 국부적 또는 총괄적 특수구조나 조작둘이 관습화 또는 제도화되 거나 비관습적 또는 비제도적인 도식, 공식, 표시형식으로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에서 표명될 수 있는지(수사적 구조)를 모색해 보았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텍스트 기술의 통합적 구성요 소라 할지라도, 문장은 대개 언어학(문법)의 고유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물론 텍스트학은 언어학에 바탕을 두 고 있지만, 특히 보다 〈 포괄적 〉 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우리가 〈언어학적 〉 기술과 거리를 둠에 따라 여러 가지 관찰과 기 술방법들도 항상 단편적이고 애매하며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아 마 분명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화용론보다는 연속체의 의미론에 관해 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괄적 (초)구조나 가령 비체계적으로 열거만 했던 표시형식과 같은 그 밖의 다양한 텍스트
자질들보다는 문체론적이고 수사적인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 다. 우리가 실제 텍스트 구조의 모든 관여적인 유형들을 어느 정도까지 논의해 왔는지는 특히 여러 가지 조건, 기능, 작용 및 그 밖의 (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매개변수들을 계속 분석하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인지적이고 사 회적인 또 문화적인 맥락의 자질들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 및 텍스트 구조만이 경험론상으로나 이론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관계들을 이론에서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 의 문제이다. 5.10.2 복잡한 구조들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신중 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가지 텍스트 구조들을 하나의 도석에 나타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분야, 영역/세력범 위 및 형식/방법이라는 세 차원을 사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책에서 취급되는 모든 텍스트 자질들은 다음의 〈텍스트 구조 입방체〉 에 있는 96 개의 네모 블록들 중의 하나에서(혹은 내모 블록들 간의 관 계에서)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三/ / / / 7/ / / /~/I/////v
제 6 장 덱스트 처리의 심리학 6.1 문제설정 6.1.1 이 책의 앞장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덱스트 구조를 논의 한 바 있다. 또 맥락을 디루기 위한 첫발도 내디몄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텍스트가 일정 맥락에서 발화될 때 수행되는 발화행위를 다루었 던 것이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덱스트와 맥락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계속 논 의하겠다. 이와 동시에 체계적으로 다루게 된다. 우리는 생산과 파악 그리고 그 밖의 〈 조작 〉 이 일어나는 〈 직접적〉 맥락, 즉 심적 맥락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미시차원에서, 죽 소집단의 회화와 텍스트상의 커 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루게 된다. 뒤에 나올 책 에서 사회구조라는 거시차원에서 텍스트와 기록문서의 역할을 예를 들면 대중매체와 제도가 갖는 텍스트―고찰하고 그 다음 언어 사용과 텍스트에 나타난 보다 넓은 문화적(인류학적) 맥락으로서 종 결짓기를 희망한다.
6.1. 2 이 장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텍스트의 실제적 인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의미구조와 지시구조 및 언어적 행위가 텍 스트의 일부가 될 때는 〈 해석 〉 이라는 개념은 극히 형식적인 방식에 의해서 의미론과 화용론에도 응용된다. 그러나 지금은 텍스트를 이해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심리적 측면들을 명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리적 해석의 경우에 〈 이해 Verste h en (또는 Versta n dnis ) > 내지 〈 인식적 해석 〉 이라는 개념 들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파악해 볼 때 덱스트에서 나온 정보나 덱스트에 대한 정보는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가 개별적으로 또는 종류별로 저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텍스트의 이해와 ·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 이 문제이다 .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 론 우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정보들을 잊어 버리게 되는 반면, 다른 정보들은 남아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떤 정보가 잊혀지고 어떤 정보가 남게 되는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일정한 정보들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 그 정보들을 다른 과 제, 예를 들면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투입할려고 할 때 어 떻게 우리는 그 정보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시 찾아낼 수 있을 까? 우리의 심리적인 메카니즘의 본질적인 기능은 물론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하에서 정보를 〈 소환 〉 해서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들었을 때 우 리가 기억하는 것은 원래 무엇인가? 인지심리학 1) 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검토한다 . 대체로 인지심리학의 영역은 다소 복잡한 고도의 심적인 기능들, 죽 이해한다든가 말 한다든가 사고한다든가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한다든가 하는 것 1) 인지심리학에 대한 수많은 안내서 가운데 특히 Lind say & Norman(l972} 의 것을 들 수 있고 , Ne i sses(l976) 와 K int sch(1973) 의 연구서를 들 수 있 다.
을 다루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장( 章 )에서는 텍스트 처리 심리학 의 이 같은 인식적 측면들이 다루어잘 것이다. 이것은 결코 텍스트를 만들어 내거나 처리할 때 다른 심적인 요소, 예를 들면 정서적 감정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들을 때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 나 긴장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또한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은 우 리가 문체적 구조를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텍스트의 자질(텍스트의 특정)을 규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바로 감정적 상태 와 (잠재一혹은 무―)의식적 쇼크나 노이로제가 텍스트의 분석에 있 어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심 리분석의 전통에서 중요한 일정한 인성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양한 정신요법 테크닉 영역에서 행해지는 대화의 책략에 대 한 분석과 사용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들이다. 텍스트 분석의 이 와 같은 감정적, 심리분석적 혹은 심리요법적인 암시들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불충분 하고, 특히 체계적, 경험적으로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 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연구들은 언어사용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함으 로써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낱말선택의 문제와 관련) 텍스트. 구조와는 관계가 적기 때문이다. 그 의에도 꿈분석, 대화분석, 대화 수행 등이 디루어지는 심리분석과 심리요법에 대해서는 개론서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식적 텍스트 처리에 중 점을 두고자 한다 .2) 6.1.3 텍스트 처리는 텍스트의 이해, 유지,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인식과정 -지식울 증대시키고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에서 온 정보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사이를 결합시키는 것- 2) 대화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 7 장 그리고 제 1 장의 주 20) 참고.
등을 말한다. 그 의에 우리는 텍스트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고, 텍스 트를 기술하거나 혹은 바꿔 쓰고, 요약하고 주석을 달 수 있다. 텍스 트 정보의 도움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방석으로, 예 를 들면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를 조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인식적 과제에서는 일반적 학습과정, 즉 어떻게 우리는 텍스트 정보에 의해 지석과 판단을 습득하는가 어떻게 지식이 저장되 고, 재발견되어 새롭게 사용되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6.1.4 텍스트 이해에서 역할을 하는 심리적인 구조와 과정은 부분 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다. 실제의 상황이나(마치 영화에서처럼) 재생산 되고 서술된(시각적인) 장면이나 삽화를 이해할 때도 동일한 규칙, 전략, 범주를 자주 사용한다. 이것들이 바로 복잡한 정보처리가 지니 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3) 6.2 정보처리의 원칙적인 과정 6.2.l 텍스트 이해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여기서는 언어의 이해 와 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어떤 차원 의 분석과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는 물론 심리언어학과 인지(언어―)심리학에서 쓰이는 중요 한 개념들만 논의할 것이다 .4) 3) 인지적 정보처리에 관한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히 Lin d say & Norman(l972) 참조. 4) 심리언어학/언어심리학 영역에서 다만 Flores D'arcais & Level t (l970) 가 편찬한 논문집을 돌고자 한다. 생성문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Fodor, Bever & Garre t (1974) 를 볼 것. 간단한 입문서로서는 Slob i n(l971) 과 Clark & Clark (l977) 를 둘 수 있다.
6.2.2 우리가 정보처리를 분석하려면 우선 〈 이해하는 유기체 〉 , 즉 인간이 정보를 띠고 있는 기호에 직면함으로써 이 기호를인지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감각기관의 도움으로 이 인지는 수행된다. 언어이해에서 이 같은 인지는 대체로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이다. 하지 만 일련의 시각적 • 청각적 기호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많 은 기본과정들이 필요하다. 물론 그와 같은 원칙들이 그립을 이해하 는 데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어와 구어와 같은 언어적 발화 의 이해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번째 원칙은 언어사용자는 언어의 연속적(음성학적) 〈 흐름 〉 에서 비연속적 단위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사 용자는 언어의 흐름 속에서 기호를 분절할 수 있다. 문자에서는 이 같은 분절이 사실상 이미 이루어져 있다. 즉, 철자와 낱말은 단위로 서 서로 분리된다. 두번째 원칙은 범주화이다.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상화 해야 한다. 즉, 어떤 음이 음성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음되어 들린 다 하더라도 그 음은 항상 동일한 음형태로 해석된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이지만) 음운론과 음성학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이기도 하다. 이 원칙이 심리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새로 듣는 음이 이미 알고 있는 〈 추상적 〉 인 음형태와 비교되어 그 다음에 그것이 예 를 들어 a 인가 혹은 0 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당연히 매우 빠르고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전행될 것이다. 즉, 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언어이해는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 하지만 범주화는 음소의 이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존재한 다. 즉,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 낱말들〉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정한 음구성에 하나의 어형을 배열한다(형태소). 동시에 최 초의 통사 범주화가 이루어진다. 죽, 일정한 어형들은 관사와 명사와 같은 일정한 통사적 범주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곧 세번째 원칙이 나타난다. 죽, 여러 단위는 〈함께 수용되어〉 다른 단위들과 결합되고
이 결합은 또다시 단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결합원칙은 음소들 이 나란히 늘어서기 때문에 형태소를 이해하기 위한 효력을 가지며 여러 형태소가 나란히 배열되기 때문에 부분문장이나 문장의 이해를 하기 위한 효력을 지닌다. 언어의 사용자는 이 같은 언어의 가능한 결합원칙 (여러 규칙)을 알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가능한 결합이 수용될 수 있는가를 인식한다. 결합의 차원에서도 언어사용자는 또 다시 어떤 그룹의 형태소들이 문장의 주어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필수 적인 범주화를 사용한다. 석 하—지원만칙 이동 시작에용 한낱다말.이 죽나 문어형장,의 부이분해문차장,원 에문서장 들다에음 의일 원정칙한, 관즉습 적해 으로 확정된 의미가 부여된다. 즉, 언어사용자는 낱말을 이해할 때 그의 기억 속에서 (언어인식 一 영역) 상응하는 어형뿐만 아니라 동시 에 그 어형에 결합되어 있는 (가능하거나 지금 알맞은) 의미를 끄집어 낸다. 이 같은 차원에서도 범주화의 원칙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언어사용자가 낱말형태, 부분문장 혹은 문장을 해석할 때 많은 연상 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언어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이 낱말이나 문장에 특수하고 관습적인 의미를 부가할 수 있다고 가 정해야 한다. 이 관습은 바로 발화하는 화자로 하여금 이 같은 의미 룰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게끔 하는 것이다 . 하지만 많은 낱말형태 들은 여러 가지 의미의 뉘앙스나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텍스트나 맥락이 알려 주는 정보 없이는 청자가 어떤 낱말이나 문 장에서 의도되지 않은 의미를 읽어 낼 때 쉽게 오해가 빚어질 수 있 다. 그래서 정보처리는 원래 (인지할 수 있는) 기호에 의미를 배분한다 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우선 정신적 조작의 결과로, 죽 분절, 범주화 그리고 인지된 것의 결합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단위〉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가능성을 확정하는 그들 사이의 관계도 해석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언어이해의 심리학에서 발화의 〈 표충구조 〉 와 〈 심층구조 〉 내지 형태 - 음운론적 -통사적 구조와 의미론적 구조 사이를 구별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 통사적 관계는 의미상관물로서의 의미론적 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보처리상 위에 제기된 4 개의 원칙들 은 연속적이 아니라 대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 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문장의 낱말형태들을 이해했을 때, 즉 그것 들에 의미형태를 부과했을 때 통사적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혼한 일이다. 형태소의 분절이나 일정한 결합을 인식할 경우라도 마찬가지 이다. 문법에서와는 달리 언어의 생산뿐만 아니라 언어의 이해는 여 러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어떤 한 차원에서의 단위나 조작은 다 론 차원에서의 조작들을 가능하게 하거나 최소한 조작을 하는 데 도 움을준다. 6.2.3 이제까지 언어사용자가 발화를 이해할 때 정신적으로 무엇 울 〈 하는가 〉 를 대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어사용자 는 일련의 어형+의미뿐만 아니라 결합규칙과 해석규칙을 알고 있고 실제적인 언어사용(말하거나 이해하는)이 이러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새로 떠오르는 단편적 인지는 지속적으로 이 기존의 지식과 비교된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보편타당한 규칙에 대한 이 같은 지석 의에도 규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책략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식적 정보처리의 특칭이다. 책략과 규칙 사이의 차이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해서 유사한 예로 장기를 들 수 있다. 장기를 두고자 하 면 우선 모든 장기 두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장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확정된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기의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장기를 두는 사람은 장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일련의 〈가장 좋은〉 묘수도 알아야 한다. 언어사용이나 커뮤니케이션도 비슷하다. 즉, 여기에서
상호행위의 커뮤니케이션상 목표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시도하고 청자로 하여금 우리가 내용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발화 가 어떤 화용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구체적인 경우 청자는 문장의 이해를 위해 일련의 가설을 설 정해야 한다. 이 가설은 우선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분절, 범주 화, 결합 및 해석과 관련된다. 설사 이런 규칙을 근거로 해서 그런 납득할 만한 가설이 문장이 계속 처리되는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없더 라도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널리 유포된 책략은, 예를 들면 언어사 용에서 대부분 문장의 첫번째 명사나 명사구는 문장의 주어로 작용하 고 동시에 의미적 • 문맥적으로는 문장의 〈화제〉로 작용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책략은 또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아 직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잠정적 범주화, 즉 구조화가 벌써 시작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문장의 처리는 촉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도 빨리 된다. 6.2.4 인지적 언어처리 모델의 중요한 요소는 기억이다. 대충 말 한다면, 우리가 문장의 후반부를 다루고자 한다면 전반부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처리하는 동안에 낱말이나 문장부분의 이해 와 구조에 대한 정보는 가령 필요한 문법적 여러 관계를 구성하기 위 해서 다시 사용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그 같은 정보를 인지적으 로 보관하는 장소는 기억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기 억 , 죽 〈단기 기 억 short ter m memo ry〉과 〈장기 기 억 long ter m memory > 을 구별한다. 저장된 정보형식 중 많은 부분은 단지 짧은 순간에 처 리되어야 하지만, 다른 정보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심지어 유기체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려면 영구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러한 구별은 납득이 간다. 그래서 문장 전체나 또 앞뒤 문장을 이해하려면 문성분의 구조에 관련된 정확한 음운적 • 형태적 통사구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페이지를 읽는 어떤 독자도 비록 이 페이지의 첫 문장을 이해하고 이 문장구조를 때때로 기억에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어 하나 하나 그대로 재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 순간 〉 정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단기기억에, 그것도 이 단기기억에 충분 한 자리가 있을 때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어떤 문장의 〈 내용〉 은 다시 말하면 그 의미구조는 일반적으로一—곧 보게 되겠지만 전 • 후 문장의 의미에 대한 연결관계와 결속관계를 도출해 내기 위해 서, 동시에 또한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훨씬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그와 같은 정보 들 중의 일부가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 그래서 장기기억울 의마적 기억 혹은 개념적 기억이라 부른다 .5) 우리가 전체과정을 살펴 보면 단기기억은 유입되는 정보들을 처음 처리하는 일종의 〈 작업장 〉 이 된 다. 그래서 연이어 의미(장기)기억에서 정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같 은 처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유입되는 여러 신호롤 인지적으로 해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본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처리는 개념이나 개념 간의 관계에 의거해서 여러 신호를 명제로(혹은 개념망 으로) 번역하게 된다. 우리가 텍스트 이해의 메커니즘을 다루게 된다 면 전적으로 이 같은 의미상의 정보처리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념과 명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때 문성분과 문장들은 이미 단기기억에서 의미정보들로 번역되었다고 간주한다. 그 밖에 발 화를 이해할 때 기억이나 기억의 기능을 위해 수행한 것은 일반적으 로 정보의 인지나 처리에도 타당성을 갖는다. 즉, 영상인지는 단기기 억에서 분석(분류, 범주화 등)되고 난 다음 의미적으로 〈의자〉라는 개 념이나 〈의자가 넘어진다〉라는 개념결합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가끔 발화의 해석을 조종하고 확정하는 원칙적인 과정과 그 밖의 〈인상〉의 해석을 조종하는 과정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5) 기억이론에 관해서는 Kin t s c h(1972a) 및 Tulvin g & Donaldson(eds.) (1972) 참조.
예를 들면 우리가 문부분의 이해 롤 바탕으로 전체문장의 의미구조를 〈 결합하는 〉 방법은 그림이나 장면의 수용, 처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논쟁이 되는 문제는 언어와 그림을 해석 하고 기억할 때 기초가 되는 추상적 개념구조만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 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기억이 어쩌면 〈 모사 〉 보다는 오히려 〈 언 어 〉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지 하는 것이다 . 6) 어쨌든 언어나 시 각적 정보처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지금이나 옛날에 인지했던 그림이나 장면을 힘들지 않 게 발화로 기술할 수 있고, 반대로 발화를 듣고 〈 상상 〉 도 할 수 있 다. 때로는 나중에 어떤 일정한 사건 자체를 보았는지 혹은 다만 그 것에 대해 어떤 것을 들었는지 읽었는지 또 이 모든 것을 다만 〈 생각 해 냈거나 〉 〈 상상했는지 〉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 언어와 그립과의 관련성과 이 관련성에 대한, 그래서 그때의 처리에 대한 상세한 개관은 Pa i v i o(1971) 가 보여 주고 있다.
단기기억 (STM) 과 장기기억 (LTM) 의 차이는 항상 매우 개괄적이 다. 장기기억과 〈 의미 〉 기억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기기억에서 〈 표충구조 〉 -정보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이 낭송하는 문 텍스트, 표어 혹은 노래 덱스트,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쓰는 문체 혹은 가곡이나 다론 악곡의 멜로디나 리듬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다). 반대로 또한 단기기억이나 어 쨌든 〈 짧은 시간 〉 동안에 의미정보들이 구사되어야 하고, 어쩌면 매 우 짧은 시간 동안에 문장이나 연속을 이해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한 다고 전제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장의 처음에 나오는 어떤 문장을 이 해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 내용상 〉 으로, 다시 말하면 바꿔쓰기에 의해 재현하거나 심지어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갇 은 생각은 동시에 덱스트나 복잡한 의미정보를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특별한 인식의 문제를 취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여러 〈 종류 〉 의 기억울 더욱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단기기억과 장기 기억 의에 삽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대체로 장기기억의 일부로 간주되는 삽화적 기억의 특칭으로는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이 인지되고 이해되었는가 하는 일련의 정보입력 특성의 기록 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레의 알렌데 대통령이 파시스트들 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 게 우리가 이 같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는지 〈 알게 〉 된다. 하지만 이 것은 나머지 장기기억은 오히려 특별하거나 일반적인 사태에 대한 우 리의 지식을 저장하는 곳이며 삽화적 기억에 의거해서 우리가 관여했 던(어떤 것에 대해 읽거나 들은 것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문장이나 텍스트롤 이해하기 위해 필요 한 〈 단기적 〉 의미정보는 이같은 삽화적 기억에서 특별히 저장될 수도 있다. 6.2.5 이 같은 기억이론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사하지만 매우 다른 두 개의 정신적 조작인 재인식 과 기억 이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또다시 불러 낼 수 있다고 추측하 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정한 정보를 언젠가 한 번 의미기억에 저장 했지만 재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망각이라 한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망각할 수 있다. 일시적 망각의 경우 이전에 얻지 못했던 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기 위해 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방법 〉 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재인식과 기억의 근본적 차이는, 재인식하는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억 속에 이것이 있는지 없 는지를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형〉에 의거해 우리는 기억을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듬을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은 정 보가 이미 있는지 어떤지를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위해서 기여 메커니즘은 본질적으 로 보다 강하게 활동해야 한다. 즉, 모형이 없이 주어진 데두리 내에 서 정보를 재생산해야 한다. 이 과정은 그러나 정보가 지니는 결정적 특징을 암시해 주는 것 같은 〈 힌트 〉 를 중으로써 수월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보가 임의적으로 기억에 저장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한 방대한 양 의 지식은 그것이 다소 효과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을 때에만 기억 속 에 갖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책상, 의자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가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저장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 역시 유사하 게 작용한다. 때문에 의미기억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예를 들 어 전통적인 연상테스트에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집단 (clus t ers) 을 형성한다. 그와 같은 집단구조들은―—적어도 부분적으로-계층 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페터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죽 그가 아플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의 눈에 필 수도 있다는 것 등은 인간, 남자,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이 같은 종류의 계층구조들은 효과적인 정보처 리에 절대적인 전제가 된다(저장, 출력). 죽, 우리는 기억 속에 개념 의 특성들을 저장할 필요가 없이 더 〈상위의〉 개념으로부터 필요할 때 이 특성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보통 〈페터〉라는 개념에 대해 그 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터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관여적 역할을 하는 발화를 해 석할 때 이 정보는 (살아 있는 인간이란 개념에서 온)파생에 의해 곧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에는 〈복합화〉나 〈잉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정보를 재빨리 처 리하려고 한다면 몇몇 세부사항들을 추론하는 대신에 곧 직접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는 포유류이다라
는 일반적인 사실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고양이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억의 구 조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억 내에 정보는 구조화된 여러 계층적 형석을 이루면서 저장되어 있고 정보와 정보를 결합시켜 주는 일정 규칙이 존재하며 이 규칙에 의해 서 일정한 추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매우 본질적인 처리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여러 정보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과 이 같은 정보들을 나중에 접근하여 재생하는 양식 역시 그 정보들이 첫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달리 표현하면, 인 지하고 이해하는 동안 어떤 정보가 가지게 되는 구조는 어느 〈 서랍 〉 어느 〈 차원 〉 에서 어떤 총괄적인 구조 내에 이 같은 정보가 기억되는 지를 확정한다. 또한 우리는 바로 이 원칙이 어떤 텍스트의 문장이 이해되고 유지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기본적이라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6.2.6 텍스트가 가진 국부적 결속성과 총괄적 결속성을 다룬 앞의 장에서 기억 기능의 분절 양식과 직접 관계 있는 인지적 7) 개념인 틀 Frame 이라는 개념을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틀이 우리가 〈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관습적 고정지식에 대한 일정 한 조직형태이다. 그래서 틀은 〈 마리아가 어린애를 낳았다 〉 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 예를 들면 〈 여성들은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다 〉 와 같은 정보가 저장되는 우리의 의미상의 일반 기억의 일부를 형성한다.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틀은 일반적인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법 칙성, 규칙성 혹은 규범들뿐만 아니라, 득히 사회적 상황에서 역할을 7) M i nsk y (l975) 에서 개발된 틀 이론은 특히 Bobrow 와 Co lli ns( 발행인) (1975) 의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 Chami ak (1972) 참조. 그는 이 생 각을 이미 동화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Schank 와 Abelson(1977) 은 이른바 인공지능, 죽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출발한다. 텍스트 이해를 위한 틀 과 거시구조 간의 관계에 관한 토론에 관해서는 van Dij k( l977e) 참조.
하는 수많은 법칙성, 관습, 규범, 사람, 역할, 기능, 행위 등에 관련 된다. 틀에 대한 지식은 아주 상이한 사회적 사건의 정확한 해석과 그와 같은 사건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론 사람의 태도에 의미부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 석당 에서의 식사 〉 〈 기차 여행 〉 〈 쇼핑 〉 은 우리가 일정한 사회적 목표에 도 달하고자 할 때 어떤 행위,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서 그 런 행위들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틀이다. 그래서 이갇은 툴은 복잡하고 틀에 박힌 행위와 사건에 대한 정신적 조직의 한 형석 울 나타낸다. 즉, 우리는 성공적으로 기차여행을 하려면 우선 차표를 사야 하고(기차 안에서, 창구에서), 또한 식당에서 주문을 하지 않거 나 때때로 셀프 서비스하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보통 기차 안에서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 롤 지니고 있는 차장과 함께 동행하고, 상점에서는 보통 우리를 도와 주거나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틀은 의미기억에서 틀에 박힌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명제들로 구성된 개념구조로 기술될 수 있다. 이 같은 명제들은 무엇 보다도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 사건의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여러 특성은 하위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배한다. 하나의 틀은 〈고정된〉 혹은 〈필수적인 〉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 은 가변적 〈결론〉으로서 구성되어, 이 결론이 많은 유사한 상황에 같 은 틀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차 안에서 멋 진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것은 변수로서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이것은 이미 틀에서 나타난 정보의 변형, 혹은 모순되지 않은 사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코끼리나 우주선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곧 그와 같은 틀지식이 언 어나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6.3 텍스트 이해 l : 문연속의 이해 6.3.1 정보처리와 언어 이해를 극히 일반적으로 특정짓는 일련의 기본개념과 기본원칙들을 다룬 후에, 이 장의 나머지에서 특히 텍스 트 이해와 (재)생산, 요약과 같은 텍스트 처리의 다른 측면으로 우리 의 주의력을 돌리고자 한다. 언어를 처리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정확한 과정과 구조에 대한 우 리의 통찰은 매우 단편적인데, 여기서는 우선 이러한 영역에서의 실 험적 연구가 근래에 시작되었다는 것 이의에는 텍스트와 같은 복잡한 의미구조를 처리하는 데 대해 현재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이 우선 지적되어야겠다 .8) 심리언어학과 실험인지심리학은 주로 언어학 의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지난 수 년 간, 특히 음성의 지각, 낱말의 이해 그리고 개념의 형성, 〈의미 없는〉 낱말들의 기억, 통사적 구조 의 처리에 몰두해 왔다. 사실 이러한 영역들에서는 이미 이 장에서 언급된 이해의 과정과 기억구조에 대해 중요한 통찰이 많이 있었지 만, 의미적 정보처리의 모델 없이는 언어처리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실질적 통찰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제는 점차 문성분과 문의 (의미적)이해를 위한 몇 가지 결과가 알려지고 있는 반면 9) 다음 과 같은 단계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문은 텍스트 안의 다론 문들과 관련하여 또는 비언어적 맥락(상황)과 관련하여 처리되고 이 해된다. 언어처리의 인지적 이론은 그러므로 텍스트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단위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저장, 재생산,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담이 정신적으로 조정되는가 등을 다루는 모델을 가지고 있 8) 텍스트 획득의 심리학에 대한 문헌은 그 사이 꽤 방대하게 되었다. 저서로 된 문헌에 관해서는 Kin t s c h(l974, 1977a), Meye r (l975), Freedle(ed.) (1977), Kin t s c h & van D ij k(1978) 와 Jus t & Carpe n te r (eds.) (1977) 참고. 그 의의 참조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저서를 볼 것. 9) 문이해를 위해서는 주 4) 에 언급된 문헌과 Clark(l976) 참조.
어야 한다. 〈 엄격한 〉 연구결과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인지적 텍스 트 처리의 특성들을 지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일반적으로 앞 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텍스트 구조의 이론 적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텍 스트 구조기술시에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우 리는 앞으로도 인지적 텍스트 처리의 모델에 역시 이론적 요소를 가 마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그 때문에 원래 다소간에 확 안된 의미적 정보처리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통찰, 텍스트 자료에 대 한 특별한 시험적 연구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롤 처리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가능한 조작과 구조에 대한 일련의 납득할 만한 가 설로써 이루어전 결합인 것이다. 6.3.2 우리의 출발점은 덱스트 처리는 발화가 단기기억으로 수용 되고 여기서 처리될 때 갖게 되는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가정이 었다. 이 원칙은 텍스트의 처리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이미 덱스트 를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적인(화용론적) 것이라고 얘기했었 다. 동시에 텍스트의 국부적인 구조―—혹은 미시구조, 죽 명제와 명제 연속의 구조―一와 총괄적 거시구조를 구분한 바 있다. 우리 는 이러한 이론적 구별이 텍스트 처리의 심리적 모델에서도 역시 중 요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 한편으로 언어사용자는 문과 짧은 문의 결합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총 괄적으로 하나의 텍스트 또는 텍스트에서부터 나온 단편들을 이해한 다. 이러한 가정은 여러 심리적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예를 둘 면, 언어사용자가 별 어려움 없이 덱스트의 전체적 내용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억이 단지 단기적이며 또 언어사용자가 대개 단편적 으로만 덱스트의 미시구조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러한 미시구조의 이해를 다루려고
한다. 6.3.3 문연속의 이해는 (복합)문의 이해와 공통되는 몇 개의 특징 을 갖는다. 우선 처리과정은 원칙상 의미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이 다. 즉, 언어사용자는 우선 문과 문연속에서 〈 부터 나온 〉 내용적 정보 를 그의 기억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형태적, 음운적, 어휘적 또는 통사적 정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 도구적 〉 이다. 즉 형태적, 음운적, 어휘적, 통사적 정보는 의미적 정 보가 그 속에 깔려 있거나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리된다. 만약 우리가 피험자에게 금방 들었거나 읽었던 문장들을 몇 초 후나 몇 분 후에 반복하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아주 간단히 확인될 수 있 다. 이때 꽤 길고 복잡한 문장 또는 문연속을 얼마간 지난 뒤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 분적으로 내용을 바꿔 쓰기에 의해서 10) 재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러나 기억 속에는 의미정보들을 제한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0) 문구조 재생산의 제한성과 이에 따른 이해에 대한 의미적 여러 결정은, 예를 들어 Bransfo rd & Franks(l971, 1972) 가 다루고 있다.
그 의에 문의 통사적 단위는 이러한 의미적 차원에서의 텍스트 처 리에서 주변적 역할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만약 우리가 피시 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텍스트들을 제시하고 : (1) Als Pete r nach Hause kam, nahm er ein Bad und zog sic h den neuen Anzug an. (페터는 집에 왔을 때 목욕을 하고 새 양복을 입었다. ) (2) Pete r kam nach Hause. Er nahm ein Bad. Danach zog er sic h den neuen Anzug an. (페터는 집으로 왔다. 그는 목욕을 했다. 그 다음 새 양복을 입었 다.)
(가령 감석 테스트에서)그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일정한 정보 (예를 들면 어떤 명제)를 덱스트 (1) 의 형태로 읽었는지 (2) 의 형태로 읽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문성분이나 문에서 나온 정보는 하나의 의미적 구조, 예를 들면 (복합)명제로 통합된다. 능동, 수동문 에 대한 기억 테스트가 밝혀 냈듯이 문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문 연속을 분절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정 보가 텍스트에 분배, 도입되었으며 (기지의 것으로 전제된 것에 관해서 나 기술의 관접에 관해서), 정돈되고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표충구조 자질들이 의미구조를 결정한다고 해도 이 의미구조가 한 번 형성되기만 하면 원래의 표총구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 문에 망각될 수 있다. II)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의 직선적 (국부적) 처 리의 모델을 위해서 개념적 구조에 대한 여러 개념, 예를 들면 명제 나 명제의 요소나 명제와 명제요소 사이의 관계와 같은 개념을 사용 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11) 수동문에 대립되는 능동문의 기억능력의 제한성은 Sachs(1976) 와 Clark (1976) 가 기술하고 있다.
6.3.4 의미적 단기기억이 지니는 직접적 수용능력에 관한 부분 이론 이 텍스트 처리의 모델을 위한 본질적 구성요소가 된다. 언어사용자 는 단기기억에 일정량의 형태론적, 음운론적, 어휘적, 통사적 구조정 보 이상은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커뮤니케이 션의 의미적 • 화용론적 기능들과 관련해 볼 때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의에 수용능력은 표층구조를 의미적 구조로 바꾸는 데 충분하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어떤 식으로든 의미 차원에서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즉, 어떤 텍스트를 이 해하기 위해서 의미적 정보의 모든 측면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간단 하게 말해서 언어사용자는 단지 그에게 중요한 정보만 덱스트에서 끌 어내고 기억 속에 저장한다. 그러나 문연속을 이해할 때에는 언어사
용자는 명제들 사이의 필수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 때문에 이 명제들은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 〈 의미적 단기기억 (SSTM) 〉 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저장장소가 다 채워지면 정보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즉, 장기기억으 로 저장되어야만 한다 .12) 우리는 (복합)문과 문결합을 이해하는 데 얼마만큼의 수용력을 지닌 의미적 단기기억이 필요한지를 단지 추측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수용력은 언어사용자가 나열된 문을 어려 움 없이 서로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달리 표현해서 Si 의 의미구성 성분은 문장 S i +1 을 이해하기 위해서 칙접 지니고 있어 야 한다. 여기 인지 모델에서 텍스트 의미론에서 나온 상대적 해석 이 라는 개념과 다시 마주천다. 만약 언어사용자가 보통 10 개에서 20 개 의 원자 명제들로 구성된 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첫번째 문과 결합하는 다음 문의 길이가 서로 같을 경우 의미 단기기억에서 최소한 20 내지 40 개 명제들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같 은 명제들을 서로 결속성 있게 결합할 수 있도록 장기기억 속의 지식 재고에서 끌어 낸 여러 명제가 역시 추가되며, 그 의에도 텍스트 단 편의 현재 주제를 규정하는 일련의 총괄적 명제, 죽 거시명제도 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의미적 단기기억의 최대의 수용능력은 모두 합해서 아마 50 개의 명제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저 장공간으로 언어사용자는 다론 보조수단이나 장기기억의 개입 없이도 텍스트의 국부적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적은 양이 아닌듯 하기에 언어사용자가 곧 이 50 개의 명제 둘을 (재)생산할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 기 억 〉 뿐만 아니 라 특히 〈수동적 인식〉도 중요하다. 죽, S i 문에 있는 er (그)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사용자는 선행문에서 거의 틀 12) 텍스트 처리의 철차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Kin tsc h & van Dij k( l978) 참조.
림없이 동일대상이나 동일인물을 가리키는 대상이나 인물만 찾으면 된다.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다시 다루겠다. 의미 단기기억의 (비교적 충분한)수용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제나 정보의 구조화 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아무 관계가 없 는 낱말들이나 문장과 같은 임의의 정보 단편의 보존 ___ 그리고 재 생산一―-은 일정한 통사적, 의미적 구조관계를 지닌 정보들의 유지 와 재현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의미 단기기억 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제들은 별개로 서로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 나의 구조를 형성하는바, 즉 앞장에서 언급한 연관관계를 구성한다. (3) ( i ) 명제들 사이의 연관관계(전체로서) : 가능한 개연적 여러 조건 과 필수적인 조건들/결과 ; ( ii ) 명제요소들 사이의 결속성관계 : a. 지시적 일치 z. B. Jan …… er …… der Jun g e (얀… ... 그…… 젊은이) b. 지시적 관계 z. B Jan …·•• sein e Hande (얀……그의 손) C. 지식틀을 기초로 한 술어관계 : (J a 미 kauft e ein e Fahrkart e …… b eg ab sic h zum Zug …. •• (얀은 차표를 샀고……기차타러 갔다……) d. 시제관계 …… kauft e · … • • beg ab sic h …… 샀다 갔다 e. 화법 관계 vie l leic h t kornmt er doch noch und brin g t Blumen mit (아마도 그는 그래도 올 것이며, 꽃다발을 갖고 올 것이다.) (iii) 주제 (거시구조) 하나의 문연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사용자가 가공 처리해야만 하며 동시에 매우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 의에 이 같은 관계 명제들 사이에는 짐 작건대 그 다음 높은 단계의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기능 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적 관계들을 우리는 이미 발화행위 연속을 기술할 때 본 바 있다. 언어행위는 다른 언어행위의 준비, 요 소, 지지, 해명, 정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의미차원에서도 유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어느 한 명제는 다른 명제가 제공하는 정 보의 요소, 세분화, 제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 Maria mochte ein e n Schweden heir a te n . (마리아는 스웨덴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Er ist zwei Mete r Jan g. (그는 키가 2 미터다. ) 둘째 문장은 첫째 문장이 주는 정보에 대해 세분화해 주는 명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론적으로 연구되 지 않았다 .13) 하지만 이러한 관계들이 정보구조화에 기여하고 그 때 문에 기억 속의 정보저장과 정보재생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 각해도 좋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제 간의 통일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구조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케이스 프레임 case-fr am e> 에 는 원자명제를 더 세분화한 의미적 〈구성〉이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논항/참여 자 14) 사이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의미구조도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 다. 그래서 우리눈 아래 문장을 일련의 원자명제들로 분절할 수 있고 이 명제들은 다시 격-관계에 따라 배열할 수 있다. 13) 텍스트 처리, 가령 계층적 구조형성시의 기능적 관계들은 Grim e s(197 5) 에 의거, Me y er(l975) 가 사용하고 있다. 14) 특히 F ill more(1968) 에 의해 기술된 문장의 격-구조는 문장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Kin t s ch (l974} 참조.
(5) Pete r behaup tet e , da/3 er ges te r n von ein e m Rauber mi t ein e m Messer bedroht worden sei, s o da/3 er sein e Tasc h e mit Geld habe aushandig e n mti ss en. (페터는 자신이 어제 칼을 든 도적의 위협을 받아서 돈이 든 그의 지갑을 내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 (6) 1. 페터 =xl 2 . behaup tet e ( 주장했 다. ) (x l ( 3 ) ) 3. (4) so daB (그래 서 ) (9) 4. bedroht worden sei von (xl, x 2) (누구에 게 위 협 당했다. ) 5. Rauber (x2) (도적 ) 6. ges te r n ((3)) (어제) 7. haben (x2, x3) (have) s. Messer (x3) (칼) 9. habenmt iss en (xl (10)) (해야 했다.) 10. aushandig en (xl, x4) (넘 겨 주다. ) 11 . Tasche (x4) (주머 니 ) 12. in (x4, x5) (in) 13. Geld (x5) (돈) 문 (5) 의 구조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 13 개의 원자명제들은―~이 것들은 문장이 주고자 하는 정보를 아직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사실, 죽 페터가 두 가지 서로 관련되는 사실(습격과 지갑을 넘겨 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재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사실 이라는 개념은 세계의 사태에 대한 인지적 표현을 뜻한다. 문장의 기능적 의미구조는 사건에 참여한 사람의 역할구조를 묘사 한 것이다 -(7) 의 보기처럼 술어(동사)로 인해 관계를 맺는 〈 동작 의 주체 Ag en s> 〈동작의 객 체 Pati en s>, 〈 대 상 Obje k t> , 〈 도구 Instr u - ment> , 〈 목적 Zweck 〉 과 같은 개념으로 묘사된다.
DLNO K:TN:E주장D.하다 . .
비록 이 구조――죽, 여러 범주들과 그들의 관계 -가 기능적 의미론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을 고려할 때, 극히 잠정적이라 하
더라도 언어사용자가 문장과 문연속을 이해할려고 할 때 원자적 명제 로 표현된 최소의 정보조각들을 위에서 보여준 여러 사실 15) 과 같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 단위 〉 로 결합한다고 가정해도 좋을 것이 다. 하지만 이 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지적 사실 이지 앞장에서 명제의 지시대상으로 고찰한 바 있던 실제의 사실이나 사태가 아니 다. 그러나 이 같은 용어의 다의성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결부되어 있다. 즉, 우리는 언어를 이해할 때 뿐만 아니라 상태나 사건을 인지 하고 해석할 때에도 수많은 자료에 어떤 연관성을 주기 위해서 앞에 서 본 것과 같은 사실도식이 사용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
15) 텍스트 구조 및 지식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언어학 적 • 논리학적 의미론에 의거해서 명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구상과 그 구 조를 재현하기 위한 여러 다른 표현체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Schank & Abelson(1977) 에서의 Schank 의 체계, 또는 Norman & Rwnelhart( e ds.) (1975) 참조.
이제 다시 우리의 기본문제로 되돌아가자. 즉, 복합문이나 일련의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사용자는 일련의 명제를 서로 결합해야 한 다. 이때 이 명제들은(土 50) 단기기억으로 수용되어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명제와 그 요소 사이에서 여러 종류의 구조(내용, 지시, 기능, 틀 등)가 구성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총괄적 정보단위가 하 나의 사실 이 된다. 이 사실은 어떤 주어진 상태, 즉 주어진 사건이나 행위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의 구조로 성립된다. 13 개의 원자명제가 4 개의 사실을 구성한다는 것이 앞의 예에서 나타났다. 의 미적 기억에서 저장수용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 문을 앞 뒤의 문 들과 결합하고 이 문들이 또한 각각 4 개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같은 종류의 단위의 수는 약 12 개에 달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 다. 단기기억일 경우에 대략 50 개의 명제가 수용되고 그 때문에 15 개 의 사실이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에서 이 능력을 언어사용자가 항상 완전히 이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서로 상관적으로 이어지는 문성분아나 문들이 결합될 때 국부적안 텍스트 이해는 가능하다. (5) 와 같이 상당히 긴 문도 결 국 4 개의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기기억의 수용과 정보 처리의 단위에 대한 다른 연구가 〈 마법의 수 7 〉 의 영역에 자연스런 경계가 존재한다는 16) 것을 밝혀냈다는 것을 덧붙일 수 있다. 더 많은 단위들이 존재할 경우 다른 차원에서 구조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 서 어렵지 않게 7 자리 숫자까지 수용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 것은 낱말의 목록, 통사구조상의 일련의 문이나 문성분, 일련의 명제 나 사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의 범주수가 대략 7 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을 본 바 있다. 이제 단기기억 의 기억 수용능력과 처리능력에 대한 숫자와 같은 것은 더 이상 다루 지 않겠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수용능력이 비록 제한되어 있으나 직접적 처리에 필요한 여러 구조적 관계로 인해 비교적 많은 숫자의 의미적 정보단위들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 〈마법의 수 7magi ca l number seven 〉이라는 것은 심리학자 George M ill er 의 표현이다. 그는 이 표현에 의해서 7 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원의 정 보처리에서 중요한 가치한계라는 점을 지적하려 하였다. Mi ller (l956) 참 조.
6.3.5 앞 단원을 고찰해 보면 어떤 텍스트의 문연속을 이해하는· 데는 일종의 순환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다. 죽, 일련의 명 제가 수용되고 이 명제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일 련의 명제가 (가령, 다음 문에 의해서) 허용되고, 이것이 선행하는 명 제와 결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미적 단기기억은 과부하되어 새로운 정보가 허용되기 전에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어떤 정보가 지워져야 하 는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 같은 순환에서 무엇이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텍스트 처리에서 나온 정보의 순환원리는 새로
운 정보를 오래된(즉 이미 알려진) 정보와 결합하는 데 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순환이 겹쳐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 러나 여러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즉, 연 결관계와 결속성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주제를 이루는 하나 이상의 거시명제가 필요하다. 더욱이 〈 빠져 있는 고리 mis si n g -link s> 룰 채우려면 장기기억에서 나온 필수적 틀-정보가 필요하다. 즉, 이것은 발화된(암시된) 기저 텍스트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저 텍스트 의 연관성을 이루어 내려면 필요한 명제들이다. 그래서 해석순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8) a. 〈 기존 〉 정보에 대한 필수적 해석조건(전제) b. 예를 들어 마지막 문의 명제와 같은 기존의 정보 C. 예를 들어 해석해야 할 문의 명제와 같은 새로운 정보 d. b 와 C 를 서로 결합하기 위한 거시명제 e. b 와 C 를 서로 결합하기 위한 틀명제 f. b 와 c 의 납득할 만한 함의관계(그리고 연상) g. b 와 c 의 전체적 기능과 관련된 도식적 (초구조)정보 h.
(9) Aber ich gla ube, da(J er gar nic h t ausge r aubt worden sein kann und das Geld selbst hat verschwi nd en !assen. (그러나 나는 그가 강도질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돈을 그 자신이 써버렸다 고 믿는다.) 이 경우에 문 (9) 와 문장 (5) 의 명제들, 즉 그것들 사이의 관계, 더욱이 (5) 의 전제 ___ 페터가 존재하고 그가 청자에게 알려져 있고 또 돈이 든 지갑이 있으며 지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 에 대해, 〈페터가 어딘가에서 돈을 넘겨 주어야 했다〉는 거시명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강도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위협이 돈을 빼앗 기 위한 개연적 조건이라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의에도
새님에서 추론해 낼 수 었을지라 도 소설 끝 부분에 가서는 주장된 위 협이 칼로 행해졌는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정보를 기억할 때의 그와 같은 재구성의 조작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루기로 하자. 6.3.6 우리는 이제 문이 텍스트에서 이해되는 방법과 문이 언어사 용자에 의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에 대해 대체적인 개관을 얻었 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적 단기기억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일련의 가 정, 즉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가설로서의 가정을 설정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련의 실 험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억이 지니고 있는 정보량을 시간단위로 측정해 본다면 장기기억에서 (다 시)끄집어 내야 하는 정보량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의미적 단 기기억에서 계층적으로 〈 보다 높은 〉 위치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들은 ―즉 전제와 거시구조 __- 예를 들면 선행문 정보의 세부사항보다 더 빨리 처리된다고 생각된다. 의미적 단기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의미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 복잡한 것을 처리하 는지 그리고 정보가 일정수치 이상 길어지고 그 복잡성이 상승할 때 이해정도는 얼마만큼 감소하는가도 실험으로 데스트할 수 있다 .17)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언어사용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 상이한 조작을 수행하는지, 즉 직선적인 결합이나 다른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연속을 보 자. (10) Pete r wurde von Rli ub er tibe rfa ll en. Gltic k lich erweis e hatt e er nur wenig Geld bei sic h . 17) 문연속 및 문연속의 복잡성의 처리에 대하여 K i n t sch(l974) 는 몇 가지의 실험에 의거,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 대한 van Dij k(1975a) 의 서평 참조.
(페터는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 다행히 그는 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11) Pete r wurde von ein e m Rauber i.ib erfa l len. Gli. ick lic h erweis e wurde er noch am selben Tag fes tg e nomrnen. (페터는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 다행히 그 도적은 그 날 체포되었 다.) 비록 통사적으로 보아서 다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사용자라면 (10) 의 두번째 문장에 있는 er 를 페터에 대한 지시로, (11) 에서는 강 도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같은 규칙들은 두 문에서 나오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정보에 의한 추 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2) X 가 y에 의해 습격당한다면, x 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지니고 있 다고 y는 믿는다. (13) ( i ) y가 습격한다면 y는 범죄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ii) y가 범죄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경찰이 y를 체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명제 (12) 가 갖는 틀지식의 도움으로 언어사용자는 (10) 에 있는 er 가 페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지만, (13) 의 명제들로부터는 둘째 문 이 첫째 문이 기술한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표현하고 이 두 경우에 서로 연관된 사태에 참여하는 자는 강도라는 사실을 인식한 다. 이런 유추는 세상에 관한 관습적인 지식으로서 반드시 연역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사용자가 지니는 다소 간에 신빙성 있 는 가정이다. 그 때문에 오류나 정정도 가능하다. 공지시적 발화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은 연관된 문 장의 의미적 정보와 기억의 틀-지식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강조
해야 할 것은 그런 해석을 책략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표 충구조-특징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10) 의 두 문에 있는 Pete r 와 er 는 주어이며 화제이지만 (11) 의 Rauber 와 er 는 그렇지 않다. (11) 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의 변경이 일어난다. 우선 페터가 얘기되 고 그 다음은 강도이다 .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11) 의 둘째 문에서 d i eser( 이것)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어/화제 위 치에서 er 를 사용하면 앞부분의 주어/화제 공지시성을 암시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예들은 규칙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략이 중요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흔히 생각하듯 어떤 대명사를 바로 이전에 언급된 명사와(동일한 성과 수에 의해) 공지시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이나 책략 은 언어학적 관접뿐만 아니라 인지적 관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과 문연속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정보 가 복잡할 때는 방법적으로 까다롭기는 하나, 관련성을 적절히 구축 하기 위해 더 많은 거시명제, 틀명제, 함의관계, 또 더 많은 추론이 등장하면 문연속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수 있다 .18) 그렇다면 (10) 을 이해할 때보다 (11) 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er 가 분명 강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어떤 책략으로 인해 (11) 의 둘째 문장의 er 를 처음에는 잘못하 여 페터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특히 그러하다. 다음과 같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4) Pete r wurde sein gan zes Geld ger aubt. Das Geld ist im mer noch nic h t gef u n den worden. 18) 암스테르담 대학교 심리학 실험실에서 1977 년 여러 심리학자들 (Breuker, van Dijk, v an Ooste n dorp, d en Uij l 등)의 공동연구로 일련의 텍스트 처리 실험이 시작된 바 있다. 이 실험에서 관계틀 간의 여러 관계, 여기서 유도 될 수 있는 기대와 이야기에 대한 이해 등이 연구되었다.
(페터는 그의 돈 전부를 강도당했다. 돈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 다.) (15) Pete r wurde sein gan zes Geld ger aubt. Der Rauber ist i m mer noch nic h t ge fa /3t warden. (페터는 그의 돈 전부를 강도당했다. 그 강도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16) Pete r wurde ges te r n auf dem Weg zur Bank ausge r aubt. Das Geld ist i m mer noch nic h t gef u n den warden. (페터는 어제 은행으로 가는 도중 강도당했다. 그 돈은 아직 발견되 지 않고 있다.) (14) 가 원칙적으로 (15) 보다 더 쉽고 빨리 이해되고, (15) 는 다시 (16) 보다 더 빨리 이해된다. 왜냐하면 (14) 에서는 두 문 모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15) 에서는 들지식에 의존해서 페터가 강 도에게 당했다는 함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16) 에서 돈이 문제가 된 다는 함의관계를 유추하기 위해 〈 Ausrauben( 약탈하다)〉이라는 개념 과 〈 Bank( 은행)〉라는 개념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 사이의 지시관계나 화제-논평-관계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텍스 트 처리모델이 지니는 여러 가설을 심리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그 밖 의 연관성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술어(동사)는 사태의 양립성을 통해, 죽 〈가능한〉 〈개연적인〉 〈필요한〉 조건/결과의 연결 이나 지식툴 내에서 특수화되는 〈규범적〉 상태나 현상으로 서로 결합 된다. 그래서 〈체포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빼앗다〉가 수반 할 수 있는 결과다. 더 적절히 말해서 〈 X 가 습격을 한다〉는 사실에 는 〈 x 가 체포된다〉는 가능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마지막으로, 언어사용자는 장소와 시간과 상황의 선적 이해에도 주 의해야 한다. (5) 의 예에서 페터가 위협을 당했고 돈을 빼앗겼다는 사태가 일어나는 가능세계는 그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 가능세계를
거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이 세계는 청자에게 있어 화자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실제 화용적 맥락을 거쳐서 접근할 수 있다. 청자도 비록 이것이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사건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즉, 사태의 인과관계는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의 통일성〉을 요구한다. 6.3.7 두말 할 나위도 없이 텍스트 속에 직접 서로 연이은 문들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공지시적 언급도 없고 사태 사이에 조건적인 연관관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언어사용자는 가능하다면 두 문t또는 적어도 그 문의 가장 중요한 사실 내지 거시명제)을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저장 해서 우선 다음 문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은 아마도 직접 관련되지 않는 문을 간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텍스트 단원이 새로운 주제로 시작할 때 나타난다. 6.4 텍스트 이해 Il : 총괄적인 텍스트 내용의 이해 6.4 .l 텍스트 구조에 관한 이론적인 장에서 뿐만 아니라 문연속의 이해에 대한 단원에서도 우리는 의미구조를 또 다른 차원에서, 즉 거 시구조라고 하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페터가 어떤 강도에게 위협받았다는 사태와 페터가 강도에게 돈을 넘겨 주었다는 사태는 페터가 습격당했다는 상위사태와 결부된 다. 그래서 연쇄 <5, 9 〉를 해석할 때 언어사용자는 덱스트의 문에서 ^ 언급된 것(명제)과 강도습격이라는 관습적 툴지식에 의거해서 〈페터 가 습격당했다〉는 가설적 거시명제를 구성한다. 문이 계속됨에 따라 (해석순환) 일반적인 여러 조건요소, 결과, 참여자의 자질, 상황 등 울 동원하여 새로운 명제들이 가정된 거시명제를 어느 정도 더 정확 하게 세분화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어떤 문이 어떤 거시명제의 틀 내
에서 더 이상 해석되지 않을 때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거시명제가 도 입된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 기존의 〉 거시명제나 몇몇 중요한 전제들은 의 미적 단기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거시명제는 장기기억에 저장된다. 나중에 이 거시명제는 일련의 거시명제가 거시 규칙의 적용에 의해서 보다 총괄적인 거시명제에 모사될 때 또다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전체 텍스트가 해석되는 동안 계속된 다. 6.4 .2 추상적 텍스트 의미론의 원칙이 실제적인 텍스트 이해의 바 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장과 문연속의 이해와 더불 어 덱스트가 〈 총괄적으로〉 이해되는 일종의 병렬적 과정이 수행된다 는 것을 가정해 보자. 이런 총괄적 이해는 장기기억 속에 있는 텍스 트 정보 전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저가 가전 여 러 명제 간의 선적 연관에 대한 해석 및 다른 결속성 관계의 해석가 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덱스트 의미론의 거시규칙은 심리적 과정 -모델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면 정보조직과 정보축소는 문을 이해하는 동안에 는 다음과 같은 조작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19) 즉,
19) 이 책 제 2 장의 규칙 1 과 ll 는 여기에서 다룬 거시규칙 m 의 그때 그때의 변형이다.
(17} I. 생략.언어사용자가 뒤따르는 명제를 해석함에 있어 예를 들어 전제로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되는 모든 명제들은 생 략된다. Il. 보편화.한 공통의 초개념으로 파악되는 개념이 나타나는 모든 명제 연쇄는 이런 초개념을 지닌 명제로 바뀐다. III. 구성화보다 총괄적인 사태가 지닌 규범적 전제조건, 구성요소,
결과, 특징 등을 나타내는 모든 명제연쇄는 이 총괄적 사태를 표현하는 명제로 바뀐다. 여기서는 추상적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조작이 문제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언어사용자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계층적)분류를 하고 동시에 거시구조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보 가 줄어들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에서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나온 정 보를 제거할 때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거시구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명제들은 가능한 빨리 장기기억에 저장되는 반면 거시명제는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7) 의 거시규칙의 비형석적 표현을 보면 인지과정 -모델에서는 언어사용자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련의 명제 가 저장되면 언어사용자는 잠재적 거시명제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혹 은 기저 텍스트에서 선택하며) 그것을 근거로 여러 명제와 그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물론 언어사용자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언어사용자로 하여금 거시가설을 포기하고 새 것을 세우도록 한다. 6.4.3 거시규칙과 거시전략을 사용하려면 규칙 Il (일반화)에서와 같은 일반적 의미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식틀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언어사용자는 추가명제를 보통 기대치의 틀영역의 명제와 비교할 때 어떤 정보가 덱스트에서 중요한 지, 또 어떤 총괄적 상황이 묘사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역〉 〈차표〉 〈타다〉와 같은 개념들은 기차여행 틀에 속하기 때문에 〈 a 가 기차를 탄다〉라는 거시명제나 더 일반적으로 〈 a 가 여행한다〉라 는 거시명제를 추론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나온 명제와 지식틀의 구성요소를 비교해 보면 같은 틀 (예. 기차여행)의 특칭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건의 진행과 텍
스트 안에서의 진행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기대가 생겨난다. 페터가 역 으로 가서 표를 샀다면 우리는 그가 플랫폼으로 뛰어가서 기차를 탈 것이고 그 기차는 출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툴 기대 Rahmenerwar t un g en 라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 과정과 진행에 대한 우리의 지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급된 예에서는 다소 간에 필수적이라거나 본질적인 틀기대이다. 페터가 기차를 타지 않는다면 (또는 기차에 타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기차여행을 할 수가 없다. 이 것 이의에도 가능한 또는 선택적 툴기대라는 것도 있다. 즉, 그것은 종종 전체적 틀사태(혹은 에피소드)에 속하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 상태나 사건이나 행위에 관계된다. 여행하기 전 역 매점에서 신문을 사는 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예가 된다. 그 의에 적어도 툴을 근거로 해서는 기대되지 않지만, 툴사건과 일 치하는 사건과 상태도 있다. 즉, 역에서 우리는 화장실에 갇 수도 있 고 플랫폼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더욱이 기차 아래로 빠져들어 갇 수도 있다.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텍스트의 특벌정보를 결정해 준 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기대되지 않고 예견될 수도 없으며 따라서 화용적인 이유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관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종류의 특수한 사건들이 비록 특정한 틀에 의거해서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른 특수한 사건에 의거해서, 즉 텍스트의 미시차원과 거시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결 과로서 나타나는 사건들에 의거할 때는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건들이 틀에피소드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틀지식 자 체 내에 수용될 수 있다. 즉, 기차여행이나 바행기 여행 전의 읽을거 리의 구매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죽, 매점이라는 것은 역이나 공항 을 상상할 때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거시구조, 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본질적, 비본질적 기대는 덱스 트 이해의 복잡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과 같은 현상에서 입증된다. 즉, 어떤 명제들이 있어서 이 명제들이
거시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며 한 툴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태의 어떤 결과나 전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사태의 있을 수 있는 구성요소가 되지 못하며, 또 그 사이 구축된 기대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이해과정에서 〈 사고의 단절 〉 이 나타나게 된 다. 이때 텍스트는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넌센스, 또는 극히 비일상 적인 것이 된다. (18) Auf dem Bahnhof kauft e ich ein e Karte und ging ins Bad. (역에서 나는 차표를 사고 목욕하러 갔다. ) ( 19) Mi r g eg e n ti be r im Abte i l sa/3 ein rosa Elefa n t. (내 맞은편 찻간에서 분홍색 코끼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텍스트의 〈 기이성 〉 은 가능한 세계에서 가능한 사태의 〈 기이성 〉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울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텍 스트의 해석은 세계의 해석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명제들이 이미 실현된 거시명제, 미시명제, 틀 그리고 여기 서 파생된 기대와 이 명제들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위에 말한 텍스트 이해의 여러 측면은 실험적으 로 검토할 수 있다. 어떤 텍스트가 정확하고도, 해석가능한 그리고 그 자체로 의도된 텍스트 토대의 발화라는 사실을 언어사용자가 기대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화용론적 • 의사소통적 원칙 때문에 언어사용 자는 확실히 연관성이 없거나 무의미한 연속에서도 〈 의미를 찾으려 고〉 노력할 것이다. 즉, 그 연속을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주제와 같은 간접 연관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정신적 탐구조작은 실험에서, 예컨대 제공된 덱스트 자료를 변형시킴으로써 증명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정보를 틀에서 뽑아낼 필요가 없이 거시명제 자체가 나타나는 명시적 텍스트에서부터 출발 해서 서서히 강도 높은 암시적 텍스트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 암시적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주제(가령 표제)에 관련된 지시처럼 점점 더 많 은 명제들아 생략된다. 이 경우에는 같은 양의 명제처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오류의 빈도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 6.5 다른 텍스트 구조의 이해 6.5.1 도식, 특히 문체적, 수사학적, 문학적 텍스트 구조와 같은 다 른 텍스트 구조의 인지, 해석과 계속적 처리의 바탕이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텍스트 이해가 적어도 정상 적 해석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의미적, 화용적 정보를 겨냥한다는 경 험을 고려할 때 의미적 정보조직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여러 구조는 다만 일시적으로 인지되고 기껏해야 특정한 의미적 정보의 관여성을 강조하거나 줄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특별한 의사전달 과정 의 경우, 예를 들어 문학적, 미학적 의사전달 과정에서는 물론 언어 사용자는 일차적으로는 아니라도 그 같은 특별한 구조에 주의를 기울 일 것이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 화용적 기능을 논할 수 없거 나, 있다 하더라도 다만 이 기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언어사용에 있 어) 논할 수 있을 뿐이다 .21) 6.5.2 의미정보의 전체적인 분류를 위해서는 이야기의 구조나 심 리학 논문의 구조와 같은 도식적 초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22) 이는 해 20) 텍스트 정보의 명시적 존재에 대한 문제는 특히 K int sch{l974) 가 다루고 있다. 21) 텍스트 자체 내에서 여러 구조에 대한 특별한 주의원칙은 특히 문예학에 서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Jak obson{196o) 참조. 22) 이야기구조의 이해롤 위해서는 van Dij k{ 1975, 1976), Kin t s c h & van Dijk (1975), van Dijk & Kin t s c h{l977), Kin t s c h{l976, 1977), Rumelhart {l 975), Thomdy ke {l975), Mandler & Joh nson{l977), 그리고 Schank & Abelson
(1977) 참조 다른 텍스트 종류에 대해서는 Me y er(l975) 와 Frederik s en (1972,1975ab) (기술을 위해서) 참조. van Dij k(l976c) 와 Ki nt s c h & van Dij k(l978) 에서는 자료로서 사회심리학적 텍스트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야 기의 이해를 위해서는 잡지 Poeti cs 9(1980) 도 참조.
석과정에서 명제와 명제에서 파생된 거시명제들을 중요한 텍스트 유 형의 범주에서 투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텍스트 유 형은 흔히 선행하는 정보를 통해 알려져 있다. 즉 표제, 부제, 통고, 텍스트 전달매체의 종류, 이미 알려진 화자의 의도, 의사전달 상황의 종류 등으로 인해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텍스트 유형의 범주들은 텍스트의 단편이나 이 러한 단편을 〈 대표하는 〉 거시명제들을 삽입할 수 있는 〈 열린 자리 off en e slo t s 〉 가 된다. 장소, 시 간, 사람, 상황을 기 술하는 이 야기 의 서두에 있는 하나의 단편은 그래서 도식적으로 이야기의 틀로서 해석 될 수 있다. 이런 과정들 역시 개연적 특성을 지닌다. 즉, 텍스트의 계속적인 해석에 의해 이야기의 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 기의 종료상황이 문제가 되어 이야기의 구조가설들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6.5.3 초구조는 흔히 텍스트 단편의 (총괄적)내용에 어떤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언어사용자는 중요한 도식적 범주에 대해 가정을 할 수 있는 일정한 〈 상황증거 〉 를 갖는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서 복잡 한 얽 힘 은 대 부분 그러 나 그 다음 (Aber dann) … 이 나 갑자기 (Plotz l ic h ) 등으로 도입된다. 어떤 논증도식의 결론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추론된 다(Hi eraus fo l gt)거나 또는 우리는 여기서 다음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Wi r konnen daraus ableit en , da/3 …) 등과 같은 구에 서 나타난다. 언어사용자가 이러한 도식적 해석둘을 어떻게 정확하게 텍스트의 표층구조와 의미적 구조에서 유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언어사용자가 관습적 도식, 초구조적 규칙 그리고 초구조 범주
와 다른 덱스트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제한(모사)들울 알고 있다는 것 과, 언어사용자는 그 텍스트가 정보의 도식적 범주화를 위해 충분한 힌트롤 줄 때 이런 (특별한 틀)지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 의미 단기기억에서 해석하는 동안 뒤따르는 순환을 위해서 이런 범주적 지식을 언어사용자가 어느 정도 준비해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이 오히려 장기 기억과 관련되는지는 역시 미결의 문제이다. 6.5.4 우리는 문체적 구조나 수사적 구조들을 다루는 데 대해 잘 알 지 못한다. 의심할 바 없이 일종의 〈 문체적 관계 〉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사용자는 어떤 텍스트에서 어떤 〈 문체파 괴 〉 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 목록기록(어휘 선택의 문 제) 〉 의 변화나 전형적 통사적 구조의 변화(문장길이, 문장의 복합성 등)에서 그렇다. 깊이 생각하면 그런 차원에서 텍스트를 수용하는 동 안에 어떤 특정한 입장 이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언어사용자의 이러한 입장은 가능한 어휘적 선택과 통사적 구조에 대한 그의 기대 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문장을 이해할 때는 일정한 〈어휘 영역 〉 과 해석을 위한 틀이 마련된다. 그것도 모든 틀/모든 영역에 대 해서 동일한 개인적 • 사회적 목록에서 낱말을 뽑아내는 선택이 작용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표층구조의 차원뿐만 아니라 의미구 조 차원에서도 행해진다. 이미 서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완전할 수 도 있고 발화의 화용론적 기능과 의사소통적 기능에 따라서 특수한 텍스트 종류가 특수한 수준의 완전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국의 국가원수 방문에 대한 (어떤 유력한 일간지)보 고에서 그가 공항에서 화장실을 찾았다라는 정보를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상태기술 또는 사건기술의 완전성과 수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6.5.5 수사적 구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조가 미학적 이유에서 라기보다는 효용성 때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심리적 개념으로서 텍스트 처리의 심리적 모델에서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위의 이론에 비추어 이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음과 같다. ( i ) 미시구조는 그 때문에 관여성, 즉 거시구조 역할을 위해서 표시된 다. (ii) 명제들은 더 상세한 구조를 획득하게 되며, 따라서 장기기억에서 더 오래 더 쉽 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6.6 의미기억에서의 텍스트 구조 6.6.1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의미 단기기억에서 비교적 오랫동 안 저장될 수 없고 저장될 필요가 없는 의미정보들은 의미 장기기억 으로 넘겨진다. 이제 어떻게, 어떤 조건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가를 밝혀 보자.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일련의 연구가설에 의지한다. 첫째 연구가설은 의미 단기기억에 의해서 이해되고 처리되는 모든 텍스트 명제들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가정인데 이로 인해 마치 언어사용자가 어떤 텍 스트의 모든 명제들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기억과 인식은 기억 속에서 정보들의 재발견을 전제 로 하는 조작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설은 거의 모든 명제들이 기억 속으로 수용되지만 무제한적 으로 재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가설 자체를 공식 화할 때는 또다른 제약이 존재한다. 즉,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의마 단기기억에서 형성된 정보들만이 장기기억 속으로 수용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사실이 자명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언어사용자는 어떤
정보들을 단순히 〈 간과할 〉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의미 단기기억에서는 어떤 명제나 어떤 사실들도 형성되 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장기기억으로 수용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런 〈 방해요인 〉 들을 알고 있다. 즉 부주 의, 다른 정보(예를 들어 다론 사고)에 의한 전향 등이 그것이다. 특 정한 세부사항이 의미 단기기억에서 우연히 사라지게 하는 요인은 오 히려 구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들의 어떤 특정부분이 단지 하나 의 〈 세부사항 〉 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언어사용자는 이런 세부사 항들을 물론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즉, 명제들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의 가설에 따라 이런 정보는 역시 장기기억으로 수용 될 것이다. 그러냐 연구가설은 그와 같은 절대적 형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죽 원칙적으로 모든 명제들이 장기기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정하지 만 어떤 명제는 우연히 의미 단기기억에서 이미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어떤 실험에서 피시험자는 어떤 문을 해석한 후 순 간적으로 어떤 일정한 명제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 처럼 여겨진다. 그러면 언어사용자가 이 경우에 의미 단기기억에 있 는 정보의 단편들을 도대체 해석했는지 혹은 이미 언급된 〈간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모델을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죽,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의미 단기기억이 언제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 떤 표층구조들은 의미적 단기기억에 의해 인지되지 못하고 또한 그곳 에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끔 여러 정보들은 저장조작이 그들 울 장기기억으로 운반하기 전에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다론 경우에는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들어온다고 가정 된다. 6.6.2 추측건대 텍스트 처 리의 인식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둘째 일
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장기기억에서의 정보저장은 의미 단기기억 에서 이 정보에 부가된 구조의 기능이다. 이 가설은 텍스트상의 정보구 조가 의미적 기억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동안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이 가정도 역시 지나친 감이 있다. 즉 장기기억 자체에서는 더 이 상의 어떠한 해석조작도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여기서 만약 정보들이 원래의 경우와는 다른 어떤 장소에 저장되어야 하거나 텍스트나 텍스트 단편들에 어떤 다른 구조가 부가되어야만 한 다면 이 일이 장기기억에서가 아니라 의미 단기기억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정보의 새로운 해석이 생겨난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예컨대 새로운 정보가 언어사용자로 하여금 이전의 구 조가설의 수정을 하게끔 할 경우 텍스트롤 읽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 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뒤에 나오는 자연적 맥락이나 실험적 맥락들에 나타나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재생산할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는 동안 에도 일어나게 된다. 만약 의미적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의미적 기억이거나 하나는 〈 작업기억 〉 이고 하나는 〈 저장장소 〉 라는 앞의 가정 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면, 이 연구가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 참정적으로 우리는 이 구분이 일련의 장점을 가진다 는 사실로부터 출발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발화의 생산과 해석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추론은 의미 단기기억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새 정보와 기존의 정보뿐만 아니라 장기기억에서 온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장기기억에서는 추론 이나 다른 근거제시 과정이나 사고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 새로운 〉 정 보도 생산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의미 단기기억의 일련의 특칭을 막연히 다루었을지라 도 의미 단기기억에서 모든 과정들이 전부 의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가정해야만 한다. 어떤 특정한 추론이나 갑자기 어떤 일
련의 정보단위의 결합을 〈 발견 〉 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직관적으로 갑 자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가정한 것처럼 이것은 의미 단 기기억에서 장기기억에서 나온 정보들이 의미 단기기억에서 실현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실은 해석이나 추론의 많은 과정이 반 드시 의식적으로 조종될 수 없는 것처럼 〈 의식적으로 〉 나 〈 의도적으 로 〉 진행될 필요는 없다.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6.6.3 둘째 연구가설을 통해 텍스트 정보가 어떻게 기억 속에서 저장되는가를 알 수 있다. 기억 속에 있는 텍스트 구조는 여러 가지 의 서로 연관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 연결관계와 선적 통일성 관계에 의해서 서로 관계된 명제열, 여러 차원의 명재부분 연쇄에 〈 레데르 〉 로서의 거시구조를 배분해 주는 하나의 계층적 거시구조, 그 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일정한 기능을 거시명 제에 저장하는 특수한 도식적 구조 등이다. 기억에 있는 그와 같은 텍스트 구조는 분명 문법이나 추상적 텍스 트이론에 배분되는 추상적 텍스트 구조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언어 사용자는(규약적) 언어규칙, 텍스트적 사실에 기초해서 기억에 텍스 트 구조를 구성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관심, 선입견, 지식, 견해, 소원, 목표등을 기초로 해서도 덱스트 구조를 구조화한다. 그와 같은 (넓은 의미에서)심리적 소인은 언어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이유 없 이 특정한 텍스트 부분을 찰못 파악하게 하고 특정한 명제에 거시구 조적 특성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비록 텍스트와 맥락에 의존해서 동일한 텍스트의 처리에 따라 상이한 언어사용자의 기억 속에 일련의 동일한 구조자질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기억속에 확실히 일치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우리는 언어사용자가 새로 나타나는 정보나 기 억 속에서 끄집어 낸 정보에 일련의 번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 정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점에 곧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6.6.4 기억 속에 있는 텍스트의 표현에 관해 더 다루기 전에 다음 과 같은 세번째 연구가설 즉, 기억 속에 있는 텍스트 정보의 재발견, 접 근, 또는 재구성은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구조의 기능이다라는 가설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명제의 구조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발견하기 쉽다고 말한다면, 이런 가성을 보다 정확히 동시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명제의 구조적 가치는 이 명제(내 지 이 명제의 여러 부분)가 다른 명제(내지 이 다른 명제의 부분)에 대 해서 지니는 관계의 수로써 간단히 측정된다. 여기에서 추론되는 것은 어떤 명제가 만약 재삼재사 필수적 연관관 계를 만들기 위해 의미적 단기기억에 사용된다면 그 명제는 필연적으 로 장기기억에서 보다 높은 구조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구조적 가치가 바로 그런 명제의 유지나 재발견 을 위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해된 텍스트 기저의 많은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시명제는 아마도 많은 구조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아무런 거시구조 적 기능이 관계하지 않는다면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전제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즉, 부분연쇄가 특히 얀J an 과 얀의 병을 다루고 이 정보가 뒤따르는 문장의 해석을 위한 전제가 된다면, 그러한 명제는(어느 정도 항상 다시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 되풀이 된다 〉 ) 장기기억에서 비교적 높은 구조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거시규칙에 의해 곧바로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축소되어 거시명제에만 관련되고 바로 가까운 명제와 어떤 직접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 의 갖지 않는 명제들은 가장 작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이들은 공통된 지시나 연관 있는 지시를 지니지 않고 원인-결과-관계와 기능 적 관계도 지니지 않는다. 또한 (가령 앞의 것의 세분화와 갇은)기능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구조적 가치는 의미적 뿐만 아니라 도식적 관계를 통해서도 결정된 다는 접을 부연해야겠다. 만약, 어떤 명제가 동시에 초구조적 범주에
서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범주의 관련성 또는 이행을 확 정한다면, 그 명제(혹은 거시명제)에는 특별한 구조가치가 주어진다. 도석이 재발견을 위한 표지가 되고 텍스트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해서 명제의 도석-관여성이 가진 보다 높은 구조적 가치가 정보 에로의 보다 나은 〈 접근 가능성 〉 을 결정한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6.6.5 극히 많은 문제성을 띤 연구가설은 정보가 기억 속에서 어 떻게 저장되는가 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의 〈 객관적 〉 구조 또는 언어사용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해석하는가 하는 관습적으로 규정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으로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석과정과 유지를 함께 결정 해 주는 일련의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미 언급된 이와 같은 요소들, 죽 관심 , 목표 혹은 과제, 의견, 소원 등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인지적 입 장을 포함한다. 23)
23) 학습심리학에서 본질적 역할을 하는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목적설정 혹은 과제의 의미는 Ki nt s c h & van Dij k(l978) 에 의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텍스트의 대상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 한지 다시 한 번 반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규약적 틀이 여러 명제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고 거시규칙을 비로소 쓸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틀이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본 바 있다. 따라서 자주 사용되고 투입된 틀은 드물게 사용하는 틀보다 더 쉽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텍스트 이해뿐만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정보처리(인지, 행위, 문제해결 등등) 에서도 그 러하다. 텍스트에서 정보름 끄집어 내어 처리하는 방법은 언어사용자의 다 른 인지적(감정적) 상태에도 좌우된다. 그런 상태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일반적 상태, (반)영구적인 상태와 특수한 상태 사이에서 동요된
다. 예를 들어 언어사용자는 항공기, 원자력, 환경오염 또는 성에 대 해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이 주제들이 화 제로 되는 텍스트를 그가 이해하고 처리하는 양식과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그런 관심의 요소는 해당 주제에 속하는 사물, 상태 그리고 사건의 자질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일 수 있다. 비교적 큰 지식은 보다 빠른 이해, 보다 많은 관계에 다 다를 수 있고 그 때문에 기억 속에서 텍스트의 보다 큰 구조적 가치 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한 요인 이 나타난다. 죽, 텍 스트 처 리 과정 에 나타나는 집 중성 In t ens it셨t 이다. 그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매우 홍미 있는 텍스트를 읽을 때 관심을 다론 데로 돌리지 않게 되고 읽을 때 오류도 더 적게 범한다 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 집중적 〉 해석이 저장의 질에 있어 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다만 텍스트에서 나온 정보가 이 경우에 보다 쉽게 접근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죽 우리는 주제에 대해 홍미를 가질 때 신문사설을 더 잘 기억한다. 기억 속에 있는 텍스트에 구조적 가치와 더불어 (개인적) 관여가치도 부가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홍미라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언어사용자의 기타의 인지적, 감정적 특칭이 나타나게 되며, 그의 소원과 (장기간의 경우라도)필요, 자기의 행동과 사전해석을 결정해 주는 규법과 가치가 작용하게 된다. 특정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언어사용자는 이 자 동차에 홍미를 가지게 될 뿐아니라 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에도 홍미 를 가지게 되고 그 때문에 그는 원칙적으로 〈 대상 〉 에 대한 텍스트(가 령 광고)를 선별할 뿐만 아니라 더 〈집중해서〉 해석한다 .24) 이때 반 24) 정보를 선택하고 전파할 때의 〈관심〉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심리학에서는 알려져 있다. 특히 Festi ng er (l957), Bar tl e tt (1932) 의 일련의 실험을 더욱 발전시킨 Paul( l9 59) 참조. Paul 은 특히 텍스트 이해와 텍스 트 유지를 위한 친숙함(과 관심)의 역할을 다루었다.
드시 개인적 소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원은 역시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범과 가치에 그 바탕을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규범과 가치는 자기 자신의 태도나 타인의 태도에도 관련된다. 여 기서 원래 사회심리학에서 온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텍스트 전체를 위해서나 텍 스트의 일정 명제를 위해서나 여러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 둘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일정상황하에서 우리는 바로 규범 체계와 가치체계와 일치하는 텍스트 명제들을 기억 속에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특히 중요한 틀지식이 없거나 불 완전함으로써 25) 텍스트 단편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합리화 과정이 일 어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실험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런 경 우에 언어사용자는-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과 거기에서 파생된 기대에 순응시키려고 한다. 특정한 가치판단, 또는 특정태도를 요구 하는 그런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즉 언어사용자는 가능한 한 많이 그와 같은 정보들을 기존의 태도, 규 범, 가치체계와 일치시키려고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정 보들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26)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언어 사용자는 이 같은 정보에, 예를 들면 기억 속에서 낮은 관여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텍스트를 이해할 때의 그런 요소들은 텍스트 처리시 의 사회심리학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것에 비 해 상황에 따른 특수요소들은 오히려 비체계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요인들 중의 하나는 실제적 과제와 이와 결합된 독자의 목표 25) 이미 Ba rt le tt (l932) 가 〈낯선〉, 혹은 뜻밖의 정보를 수용할 때의 합리화 과정울 기술한 바 있다. 그는 텍스트(이야기)와 텍스트의 처리(기억, 회상, 재생산)에 대한 심리적 연구의 창시자이다. 26) 일관성 없는 정보의 은닉은 역시 사회심리학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 Festi ng er (1957) 참조.
이다 .2 7 ) 언어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혹은 지시로 인하여 자연적 혹은 실험적 맥락에서 일정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거나 일정한 정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받는다면, 그가 그와 같은 정보를 가전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석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도대체 중립적 텍스트 처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 중립적 〉 텍스트 처리와는 다룰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나온 정보를 가급적 정확히 효과적으로 이 해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장된 정보에 특정 과 제설정을 위한 기능, 다시 말하면 특정목표의 현실화, 가령 문제의 해결,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작문쓰기를 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에서는 우리가 감정적 가치나 관여가치를 설명했지만 여 기서는 정보에 지정되는 기능적 관여가치가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가 치는 어떤 구조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조건, 전제, 그리고 상 황이라는 여러 관계에 대한 관여적 정보들은 결국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다. 그런 가정의 보편타당성은 심리적 실험에서 피시험자가 텍스트에서 나온 정보를 반복하거나 사 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추측할 경우 놀라운 재생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 강조된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 없이) 신문의 보고와 감은 것을 다만 우연히 읽을 때의 정보해석과 정보저장의 결과는 바로 정반대 현상의 결과이다. 우리는 홍미와 목표설정이 어떤 도식적 견해를 결정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야기구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순전히 구조적인 도식이 아니라 내용적, 의미적 도식이다. 그러한 도 27) 심리적 실험에 대한 화용적 맥락의 의미(연구자가 피실험인에게 우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기대되는가?)와 그에 따라 세분된 과제 설정은, 텍스트 처리와 갇은 복잡한 이해과정을 위해서는 정말 핵심적인 것 이다. 부당하게도 인지모델에서는 정보처리, 의사소통, 지식, 재현 및 기억 이 가진 사회적 • 화용적인 여러 요소 거의가 여전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식은 텍스트 해석을 할 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관용적 거시조작과 더불어 그러한 선택기능은 어떤 특정한 관여가치를 총괄적으로 또는 특수한 텍스트 명제에 부가하고 그렇게 기억 속에 저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텍스트 내용이 의미적 도식의 망 속으로 순응됨으로써 그 내 용이 특수한 법주화를 부가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 홍미, 지식, 규범, 가치 그리고 맥락상 규정된 과제와 목표 설정이 비교적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눈에 띄는 세부사항들이 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써보고자하고 또 하나의 현상도 끝으로 논의해 야 한다. 우리는 중요하거나 또는 관여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 중요하지 않은 〉 세부사항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이 사실은 텍스트 해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지와 행동에도 적용되며 상황, 인격, 단순한 우연예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바록 우리가 그와 같은 세부의 일반적인 특징과 더욱이 처리의 여러 조건과 특수한 상태를 거의 기술할 수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세부사항은 정의에 따라 거시 명제가 될 수 없으며 기억에서 높은 구조적 가치나 관여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명제도 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 의에도 세부사항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즉각 틀에서 추 론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세부사항은 틀에서 생겨나는 기대나 의 견, 규범, 가치라는 다른 일반적 체계에서도 추론할 수 없다고 가정 해도 좋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눈에 띄는 세부사항은 해석과정에 서 어떤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어떤 특성을 텍스트상에서나 맥락상 에서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기대와 관련된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세부는 부차적 의미를 가전다. 죽 거시명제를 형성하지 못한다). 분명 히 꽤 막연한 이런 설명에 따라 명제들이 결국 기억 속에서 비기대가 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눈에 띄 는 세부사항이라는 현상을 빠짐없이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우리는 가끔 중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물도 기억한다• 이런 경우에는 알맞은 이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 지하거나 해석할 때) 우리는 〈 우연적인 것들 〉 과 관계한다고만 가정할 수 있다. 이 우연적인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끔 무의 식적인 전기적 사실들에 그 바탕을 둘 수 있다. 6.7 의미적 번형 6.7 .l 위에서 우리는 텍스트가 해석되는 동안에 언어사용자는 의 미 단기기억에서 구조화되었던 것과 같은 덱스트 구조를 기억 속에 저장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그 모델은 해석되는 동안에 텍스트의 의미적 구조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취급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즉, 언어사용자의 기억기록 은 원래의 텍스트 또는 텍스트의 단편들과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사 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어사용자가 텍스트 처 리과정에서 일련의 의미적 변형을 사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음 가설을 설정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비록 이 두 가지 조작유형 이 형태상으로 유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형식적 (통사적인 것은 더더 욱 아니고 문법적) 조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혹은 장기) 기억의 개념적 구조에 대한 인지적 조작이 문제가 된다. 6.7 .2 이런 조작들은 덱스트 이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왜냐하 면 이 같은 조작들이 어떤 텍스트롤 이해할 때나 재생산할 때 수행되 는지 어떤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조작이 어떤 텍스트를 처음 다룰 때 의미 단기기억에서 일어나는지, 또는 장기기 억 속에서 나온 정보들을 재발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지 혹은 기억기 록의 경우나 요약의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재생산과정에서 수행되는 지 어떤지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특정한 조작들은 단지 입력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조작들은 단지 출력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반면, 어떤 조작들은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의 경우에도 수행될 수 있다. 6.7 .3 우리는 다음의 의미적 또는 개념적 변형에서 이 변형들이 텍스트 처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게 된다. (20) I. 생략. 일련의 명제에서부터 하나 또는 몇몇 개의 명제들이 생략 될 수 있다. 명제의 부분들 또는 여러 사실도 빠질 수 있다 (특정한 상황하에서 이해를 하는 동안 이 조작이 사용된다 면 그것은 동시에 일종의 거시조작이다). I. 부가.일련의 명제들에 하나 또는 몇몇 개의 명제들이 특히 다음 과 같은 조건들과 관련해서 부가런다. ( i ) 명제들은 텍스트에 있는 다른 명제들로부터 파생되거나 거 시 명제들로부터 나온다, (ii) 명제들은 하나의 중요한 지식틀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덱스트의 명시화를 위해서, (iii) 명제들은 중요한 개념적 연상, 평가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 한 부가는 반드시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언어사용자는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정보들을 부가할 수 있다. Il1 치환 변형으로서 치환은 매우 자주 나타난다. 텍스트의 원래 선 적 구조에 대해서 명제들이 자리바꿈을 한다. W. 대치. 하나 또는 몇몇 개의 명제들이 하나 또는 몇몇 개의 다른 명제들에, 예를 들어 하나의 어휘적 등가개념을 통해서 대 치된다. V 재결합. Ill 과 W 의 어떤 특별한 형식은 주어진 명제들의 부분들 에 바탕을 둔 새로운 명제의 형성이다. 이런 모든 변형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변형들을 엄밀하게 말
해서 의미뿐만 아니라 지시도 간직할 수 있다(진리가). 이런 경우에 새로운 구조는 오래 된 구조와 의미적으로 엄격하게 등가적이다. 그 러나 우리는 지시구조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상이한 개념이나 명제 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 정확한 〉 변형 이의에도 언어사용자는 그가 정보를 생략하고 틀린 정보를 부가하거나 정보들을 잘못 치환하거나 재결합함으로써 〈 부정확하게 〉 변형할 수 있다. 6.7 .4 이러한 변형들의 정확한 조건에 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비록 의심할 바 없이 일련의 일반적 법칙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 러 실험에서 여러 피시험자는 항상 상이한 조작들을 동일한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28)
28) 기록을 재생산하는 동안 텍스트 기억실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해서는 Kint s c h & van Dij k( l97B) 참조.
가장 일반적 조작 가운데 하나는 물론 생략이다. 정보수용 후 약간 의 시간이 경과하면 언어사용자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은 명제들 또는 명제부분들이 생략된다. 텍스트를 재생산할 때 관여성이 적은 정보가 그것도 기억 속에 있는 해당 정보들이 가진 구조가치와 관여가치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새로이 들어오는 정보들의 간섭에 따라 가장 빨 리 생략될 것이다. 언어사용자는 이미 알고 있는 연결관계와 결속성 관계를 위해서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파생명제들이나 연상명제들을 위해서 꽤 신속하게 명제형식으로 정보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험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대개의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까닭은 텍스트라는 것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혹은 이미 획득한 정보들에 대해서 언어사용자는 - 판단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실제구조가 반드시 그 구조안에 존재하는 개념적 구조의 직접적 모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사용자가 정보들을 표현하거나 저 장하고자 한다면 해석하고 재생산할 때 가능한 한 배열순서를 변화시
킨다. 언어사용자는 예를 들어 이야기 또는 학문적 논문을 이해 또는 재현할 경우에 도식적 구조를 규범적(가장 정상적) 구조로 환원할 수 도 있다 .29) 비슷한 현상이 의미차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아마도 의미차원에서는 언어사용자가 오히려 더 논리적인 순서를 선택하거나 그의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또는 그의 과제를 성취함에 있어 보다 큰 관여성을 가전 그런 순서를 선택할 것이다.
29) 이야기 구조를 규범적 구조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Mandler(l978) 가 기술하고 있다. K int sch(1977b) 도 참조.
언어에서 어휘적 표현들은 그것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개념구조를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다른 개념의 결합이 생겨 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휘적 표현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 은 대치는 이해과정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텍스트 등을 재생 산하는 동안에도 일어난다• 이러한 종류의 변형은 최상의 이해를 했다는 표시가 될 뿐 아니라 언어사용자의 덱스트 정보저장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변형들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맥락에 따라 변화 되는 일련의 특별한 제한울 갖는다. 그래서 많은 맥락에서 필연적으 로 특정한 변형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다른 변형은 사용되지 못한 다. 6.7 .5 결국 이런 조작들이 일반적으로 요약 또는 바꿔쓰기와 같은 특별한 지시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의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 실이 다시 한 번 시사되어야 한다. 정보의 망각 죽 명제 또는 부분명 제들의 생략은 비록 언어사용자가 (연습, 반복, 응용 등에 의해) 긍정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라도 단독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 다. 우리는 망각 즉 정보들을 재발견할 수 없는 것은 특히 기억 속에 있는 텍스트 명제에 부가된 구조가치와 관여가치에 의해서 확정된다 는 사실울 가정한 바 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정보들은 우연
히 장기기억에 도달되지 못하게 되어 단기기억 또는 의마 단기기억에 서 해석되는 동안에 이미 없어지고 말 가능성은 다루지 못했다. 6.8 재생산, 재구성과 텍스트의 생산 6.8.l 이제 발생되는 다음 문제는 정보가 기억 속에 저장된 후에 형성되거나 변형된 텍스트 정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이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텍스트처 리와 이해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가 어떤 것 을 경험하거나 그의 내적 상태를 다른 양식으로 변화시키고(일정한 견해나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킨다) 그것에 의해 일정한 원하는 행 위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기롤 바란다. 여기서 청자는 한 텍스트를 그 의 지식이나 의견을 변화시킬 의도로서만 처리할 수도 있다. 지식은 특별한 사태와 관계될 수 있으나 매우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다. 비 록 그 텍스트가 이런 일반적 지석을 마련해 주지 못할지라도 언어사 용자는 귀납적으로 일련의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을 그의 일반적 의미적 지식에 부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연관성과 긴밀성이 그의 지식상태에서 유지되고자 한다면 다른 지식들은 제거 되거나 변화된다는 사실이 필연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수용된 정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지식들과 결합될 경우에 우리는 이 룰 학습과정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는 삽 화적 특성을 지닌다. 즉, 텍스트는 단지 〈무엇을 알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며, 따라서 〈주변세계〉에 대한 지식습득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편으로는 이야기나 신문사설에서, 다론 한편으로는 교과서와 갇은 여러 종류의 텍스트에서 특칭적으로 나타 나는 것 같다. 그러나 수용된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반적 지식상 태를 변화시키는가를 결정해 주는 여러 조건과 과정에 대한 통찰은
아직까지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6.8.2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보생산을 위한 텍스트 이용에 있다. 즉, 우리는 전달된 것을 반복하고자 하고 읽은 것을 요약하고자 하며, 듣거나 읽은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특수한 텍스트(예를 들면 교과서나 사용법 설명)에 서 습득한 정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일련의 행위를 수 행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는 주어진 요구를 성취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이전에 습득한 정보의 일부를 명시적으로나 비명시적 으로 다시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언어사용자가 텍 스트의 정보를 또다시 기억에서 끄집어 내어 이것을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행위의 수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양식과 조건을 다루게 될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는 지식의 변화를 위해 기 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정보는 다른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서도 사 용된다는 사실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6.8 .3 심리적 실험에서 우리는 여러 조건을 조정해서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제설정을 상세히 연구했다. 여기에서 가장 잘 통용되는 과 제는 실마리 개념을 가지고 혹은 실마리 개념 없이 정보를 기억하고, 정보를 인식, 요약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30) 이 모든 경우에 텍스트 정보는 기억에서 끄집어 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이 현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술하려고 한다. 둘 째 단계에서는 이 현상이 일정한 과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술 30)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다양한 과제설정 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따라서 다양한 기억기록, 즉 기억, 인식, 핵심개념 에 의한 기억, 요약, 해당 덱스트에 대한 질문의 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 보적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고자 한다. 6.8.4 이미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텍스트의 정보들은 해석되는 동 안에 부과된 구조가 결정해 주는 대로 기억에 저장된다. 텍스트 표현 이 기억에 존재하는 지식과 상호작용할 때에는 기존지식의 구조는 텍 스트상의 정보가 계속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양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정보의 탐색과 재발견울 결정해 주는 첫번째 원칙은, 역시 기억에 있는 이러한 텍스트 표현의 구조(기존지식의 구조)이다. 그래 서 기억에서 정보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개연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 보단위와 관계 있는 구조가와 관여가의 함수라는 일반적 연구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표현에서 하나의 명제가 구 조적 관계를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이 명제는 더 빨리 발견되고 재생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특히 거시명제, 전제 그리고 다른 방 식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유나 맥락의 특성 때문에) 중요한 명 제들은 기억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그와 같은 정보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기억에서 능동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오 랫동안, 더 상세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는 일련의 조건에 의해서 기억울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 한 특징적인 예는 의미적 실마리 개념이다. 죽, 실마리 개념에서는 기억해야 할 정보의 한 단편이 요구에 첨가되므로 그 과정의 일부분 이 인식되는 반면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재발견된 정보를 보완하 거나 추론할 것을 요구한다. 6.8.5 텍스트 정보가 재발견되는 동안에는 일련의 조작들이 이용 된다. 죽, 재발견된 정보들이 그대로 단순하게 재생될 수 있거나 재
생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정보가 재생될 경우에 도 일련의 번형들(생략, 부가, 치환, 대치와 재결합)이 사용될 수 있다 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생산과정에서 화자는 의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정보는 생략할 수 있거나 발화할 필요가 없다든 지, 또 정보의 확대해석은 꼭 필요하다든지, 순서를 달리하면 더 분 명해진다든지, 혹은 다른 어휘적 • 의미적 구조가 정보의 (재)생산에 서 더 적합하다든지 하는 데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 이유는 텍스트 생산 의 기본규칙에서 생겨난다. 즉 기억기록이나 요약을 하는 것 혹은 대 답을 하는 것은 언어사용의 규범적 규칙이나, 문법적 규칙, 그리고 화용적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언어사용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재생, 요약하는가 하는 양식과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언어사용자가 텍 스트 생성의 일반적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 다. 즉, 그의 텍스트는 문법적이고 명백하고 연관성 있고 효과적이어 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사용자는 가능한 한 위에서 말한 변형들 울 기억 속에 보관된 텍스트 표현들의 개념적 구조에 적용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우리는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상의 상호 행위의 여러 조건이 되는 출력제한 ou tp u t cons tr a i n t s 이라 칭할 수 있 는 것을 주목한다면 변형 중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텍스트 내용을 기억하려면 언어사용자는 몇몇 명제를 똑같이 재생 하거나 변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정보들을 재구성 하려고 할 것이다. 언어사용자들은 첫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기억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다른 명제를 근거로 재구성할 수 있는 명제들을 기억할 것 이다. 만일 우리가 페터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도 우리는 이것이 강도습격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이 가설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진, 경우에 따라 아직 남아 있는 명 제의 재발견을 위한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훨씬 더 단 순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언어사용자는 해당명제가 실제로 기억 속에 있는 텍스트 표현의 구성요소인지 어떤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명제를 발화하지 않거나 다소 수긍할 만한 추측을 근거로 발화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재구성 과정에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상이한 실수가 있다. 덱스트에 나타나 지 않았으며 직접 함의되지도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러한 추 가정보에 관련되는 실수는 납득할 수 있는 실수이다. 그렇지 않을 경 우 다른 실수로서 이 실수는 납득할 수 없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재구 성을 야기시킨다 . 그러면 이러한 재구성의 납득성은 그 이상 인석할 수 없게 된다 . 기억현상에서 우리가 거시명제에 직접 그리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구성 과정은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 득히 마 시명제인 텍스트에서 나온 세부사항에 관계될 것이다. 이것은 재구성 조작을 텍스트의 거시구조에 적용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텍스 트 이해에서 정보들은 거시규칙에 의해 요약되고 구성되고 축소되어 야 하는 반면, 재생산규칙은 바로 현재있는 정보를 세분화하고 확장하 고 납득할 만하게 세목화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재구성규칙은 실제 (逆)역으로 된 거시규칙의 사용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 (21) I. 부가거시규칙 생략의 역순(逆順), 죽 이 경우에는 덱스트에서 중요한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 세부명제들이 부가된다. 우리 는 그와 같은 세부사항들을 사물, 사람, 사건의 가능한 납 득할 만한 특징들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Il 게벌화일반화의 역순(逆順). 우리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가장 납득할 만한 부분개념을 재구할 수 있다(예믈 들면, 꽃一튤립).
冊'특수화 재구성의 역순(逆順). 이 경우에 정보의 재구성은 가장 간단하다. 왜냐하면 구조형성의 바탕을 가진 관련틀에서부 터 여러 정보를 유도할 수 있가 때문이다. 그래서 규칙은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a. 사물이나 사람의 규범적 특징을(틀을 근거로 해서) 세분화 하기 b. 행위나 사건을 위한 규범적 조건을 세분화하기 c. 행위나 사건의 규범적 요소나 부분사건을 세분화하기 d. 행위나 사건의 규범적 결과나 함의를 세분화하기 6.8.6 여러가지 원칙, 연구가설과 가정된 조작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가령 기억기록의 있을 수 있는 내용구조가 어떤 것인지 대체 로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한 텍스트가 가진 여러 정보가 의미적 단기기억속에서 순환적으로 취급됨으로써 거시구조와 도식적 구조를 가전 배열된 명제 연쇄로서 우리의 기억속에 구축되는가에 대 해 우리는 대강 알고 있다. 우리는 명제가 구조적 관계를 많이 가지 면 가질수록 또 관여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명제를 재발견할 기회가 더욱더 크다고 가정했다. 또한 우리는 언어사용자는 이해나 기억과정 에서 내용구조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변형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고 있다. 이 같은 변형들은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구성된 모든 가능한 구조, 즉 (미시)명제, 거시명제와 도식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동안 변형된 혹은 변형되지 않았던 명제가 그 자체로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자는 곧찰 다양한 형태의 재구성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 같은 과정모델의 기본특성을 근거로 우리는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보들을 기 대할 수 있다. (22) 1. 텍스트 표현에서 온 미시명제 ;
2. 거시명제 (때에 따라 1 과 일치) ; 3. 도식적 구조와 관련된 명제 ; 4. 1 과 2 의 변형 ; 5. 재구조화된 미시명제 ; 6. 재구조화된 거시명제 ; 7. 메타 발언(텍스트의 내용, 주석, 판단, 다른 반응에 대한 여러 명제) ; 8 출력제한(전제로서의 명제의 반복, 해명에 도움이 되는 예비적 또는 요약적 거시명제 등) ; 9. 1-8 을 위한 구조정보, 다시 말하면 연쇄와 거시구조 및 도식구 조의 의미구조; 10. 문서 텍스트의 화용적 구조(과제설정에 의존해서) ; 11. 문서의 표층구조 이런 명제와 구조가 한 문서에 나타날 개연성은 다양하다. 물론 정 확한 생산울 가능하게 하는 구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래의 덱스트 에서 온 정보에 관해서 말하자면 거시명제들은 텍스트의 많은 미시 명제 및 거시명제에 관련되어 있을지라도―-―특히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가장 빨리 나타난다는 것을 본 바 있다 .31)
31) 미시구조의 회생 위에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시구조를 van Dij k( 1975b) 와 Kin t s c h & van Dij k(l978) 가 입증하고 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예를 들면 몇 주, 몇 달, 몇 년 후 텍스 트에 의해서 마련된 기억기록은 우선 더 짧아질 것이다. 죽 우리는 덱스트에서 온 단순하고도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여전히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거시명제롤 아무래도 더 잘 유지하려 는 경향이 여기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몇 주 후에 우리는 거시명제 이상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미시명제들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여러 실험에 의하면 단지 (개별적인) 관여가치 때문에 유지된 그러한 미시
명제들, 즉 독자에게 홍미 있고 눈에 띄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등을 다루는 명제들은 더 이상 텍스트에서 거시구조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 고 그것도 직접 연관되는 기억기록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몇 주 후 에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구사할 수 없게 된다. 구조의 가치가 결여 될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후자는 하나 의 경향이다. 그래서 언어사용자가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정 확히 텍스트의 특별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할 수는 없다 .32) 이러한 현상은 그 의에 시각적 정보처리에서도 보게 된다. 밀려난 기억은 자연히 피시험자들이 텍스트의 원래 의미 구조를 더 이상 구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형을 사용하거나 적어 도 원래의 텍스트를 모든 변형으로써 재생산하거나 재구성하기 시작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변형들 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기억울 확 대하는 데나 다른 목표를 위한 토대가 되는 다소 〈 확고한 〉 구조가 구 성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런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있다. 죽 우리가 휴가에서의 모험적인 체험을 꽤 자주 여러 친구들에게 이 야기한다면 우리의 보고는 서서히 고정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 리의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사건과 세부사항을 일깨우고 이야기 속으 로 넣으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32) 피실험인이 여러 해가 지난 뒤 다만 이야기의 (대개 잊어버린) 이상한 제 목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케이스에 대해 Bar tl e tt (l932) 가 보고하고 있다 .
우리가 매일 읽는 많은 텍스트 중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거시구조도 우리의 지식, 태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거시구조 역시 〈 부서지기〉 시작한다. 망각의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얼마 가 지난 후 어떤 종류의 거시구조를 잊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포괄적 기준으로서 여기에서도 또한 관여 개념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일정한 텍스트 처리를 토대로 해서 습득된 명제는 지식, 의견,
태도, 행위 그리고 언어사용자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오랫동안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구조적 혹 은 인지적 관여는 그러나 단지 한 측면만을 나타낸다. 그와 더불어 감정적 관여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장 많은 〈 인 상 〉 을 준 사실을 기억 속에 가장 오랫동안 보존한다. 〈 인상 〉 이라는 애매한 개념의 정의는 소원, 동경, 규범, 가치와 여기서 파생된 판 단, 기대, 목표로 이루어전 체계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6.8 .7 텍스트 정보의 자유로운 기억은 말하자면 그 이전에 수용된 정보가 인도되는 〈 기본형 〉 이다. 그러나 자연스런 의사소통에서 그런 정보반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특히 어떤 텍스트를 명제마다 반복하는 것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어떤 특별한 텍스트를 읽고 처리하는 데 고도로 집중하며, 또 피시험자들이 이 텍스트가 그 다음 재생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어쨌든 간에 짐작은 할 수 있는 그 러한 실험적 상황에서조차도 평균적 피시험자는 텍스트를 제공받고 난 후 곧바로 약 200 개의 명제 (타이프로 5 페이지, 1600 개의 표현)로 된 텍스트에서 원래 명제수의 반에서 1/3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 .33) 보 다 더 짧은 덱스트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반면에, 본 질적으로 보다 긴 텍스트-예를 들면 소설이나 교과서에서는 기억된 정보가 훨씬 더 적을(약 1 내지 2 퍼센트) 수 있다. 물론 재인식 은 많은 경우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정보처리의 보다 자연스런 형태는 요약하는 것이다 .34) 우리는 항상 33) van Dijk (1975b) , Ki nt s c h & van Dijk ( 1975, 1977) , van Dijk & Ki nt s c h (1977) 참조. 34) 요약이라는 것은 총괄적 텍스트 이해를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 이미 언급한 바 있는 Kin t s c h & van Dijk 참조.
그 이전에 얻은 정보에 대한 요약된 개관을 일상의 상호행위에서나 기업이나 대학의 특수한 상호행위에서 제시해야 한다. 요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언어사용자는 요약 울 할 때 가장 높은 구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제를 기억에서 선 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거시명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 리는 가끔 요약이라는 것은 텍스트의 거시구조의 텍스트적 표명이라 고 말하기도 한다. 텍스트를 요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이 같 은 텍스트에 대해 총괄적, 의미적 중요성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덱스트 제공 바로 직후 요약하는 것은 연기된 기억기록과 유사하 다. 즉, 이러한 요약에서는 특히 거시명제가 나타나고 기껏해야 상대 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우연히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사용 자는 만약 그가 어떤 요약을 제시할 때 다소 의식적으로 그의 기억이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 즉 정보의 선택/제한 및 정보의 망각을 실행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거시구조 이론 없이는 복잡한 정보가 이해되고 저장 되고 유지/학습되고, 재생산되고 그리고 다시 사용되는 양식과 방법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다. 텍스트 명제구조의 엄청난 복잡성은 우리로 하여금 분류를 하고 축소를 위해서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게 한다. 죽 우리는 어떤 텍스트 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관여성이 가장 많은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 야만 우리가 텍스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후에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정보를 다시 찾아 낼 수 있다. 텍스트 처리의 그런 원칙은 복잡 한 정보처리를 위해 유용하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복되어야 한다. 복잡한 시리즈의 사진, 사건, 에피소드 그리고 복잡한 행동의 연결과 해석은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해석에 있어서도 〈총괄적인〉 단 위, 죽 거시명제의 구성과 실행에 의해 조종된다.
6.8.8 정보처리 이론의 바교적 일반적인 예비가정은 텍 스 트의 생 산에도 물론 적용된다 .3 5 ) 우리는 이미 획득한 텍스트 정보의 재구성 또는 재생산과 어느 정도 관계 있는 생산과정의 여러 측면들만 고찰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의미, 즉 거시구조가 발화 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결속성 있는 문연속의 생성은 일련의 책략, 규칙 그리고 계층적인 구 조와 범주만이 그런 정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복 잡한 과제이다.
35) 여기서는 다만 언어생산만 다루고자 한다. 바로 생산과정에 대해 아는 바 는 극히 적다. 특히 Kem pen 의 연구, 그 중에서도 Kemp en (1977) (문장에 대해) 참조.
우리의 첫번째 원래의 생산가설은 언어사용자가―—그의 지식, 소원, 의도 등에서 유래하거나 그 기초 위에서 -우선 거시명제를 형성하고 이 거시명제가 참정적으로 의도된 첫 텍스트 단편 또는 전 체 텍스트의 의미라는 가정을 나타낸다. 그 다음 거시명제 또는 의미 적 단기기억에 있는 일련의 거시명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위에서 논 한 명제가 물론 나머지의 연관관계 조건과 통일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 명제는 문장—형성자에게 전달된다. 이런 경우에 거시명제는 동시에 총괄적 내용조정에 도움이 된다. 즉, 거시 명제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제에서 벗어나서 관계 없는 것을 말할 때 어떠한 문장이 이런 주제에 속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롤 규정해 준다. 예를 들어 화자는 청자가 그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홍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 등을 알 때는 이미 이전에 형성된 거시명제가 변화될 수 있다. 두번째 보편적인 생산가설은 텍스트의 총괄적 〈 형식 〉 에 관련되며 도식적인 초구조에 의해 정의되는 것과 같은 의미구조의 특수한 제한 성에도 관련된다. 물론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한다면 이야기의 도식적인 구조를 거시구조의 배열과 동시에 텍스트
단편의 배열을 위해 전체적인 생산 • 계획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자명 한 일이다. 두 경우에서 거시구조와 초구조는 복합과제를 수행할 때 의미의도 와 목표 설정의도의 구조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인지적 계획이다 .36) 그 이전에 심리학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계획을 우리는 이제 꽤 정확 히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하나 명기해야할 사실 은 심리적 설득력을 가진 생산모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거시 —내지 초구조라는 것은 언어사용자가 덱스트롤 생산할려고 하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는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책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가지 예의의 경 우, 예를 둘어 연설, 공소장 또는 책에서 화자/저자는 이미 그의 〈계 획 〉 을 준비해 놓았거나 또는 계획을 메모해 둔다(이론에 따르면 이것 은 다시금 일종의 요약, 이 경우에는 〈 메모〉일 것이다). 하지만 다론 경 우에 우리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특정한 주제에 대해 생각 울 하고, 예컨대 청자의 태도방식과 반응, 특수한 대화상황 등에 입 각해서 그 주제들을 전개시킬 것이다. 또다른 경우에서 우리는 매우 총괄적인 한 주제만 가진다(예를 들면 〈어떻게 지냈니 ?> 〈휴가를 어떻 게 보냈니〉 하는 질문). 이것은 하위 주제에 의해 계속 처리되어 결국 덱스트 차원의 발화에 도달할 수 있다. 별도의 연관적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흔히 거시명제의 단순한 조각들이 형성, 수행되기도 할 것이다. 화자가 거시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는 거시조정의 중 단 때문에 실마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는 원래의 주제 가 무엇인지, 즉 내가 바로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총괄적, 도식적 형식에 대한 조정, 거시구조와 특히 문장연 속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조정이 인지적 성질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 36) 〈계 획 〉은 득히 많은 영 향을 주고 있는 Mi ller , Galante r & Pri br am (1960) 의 저서에 의해서 심리학에서 알려져 있다. Schank & Abelson (197 - 7) 에서 그 분석이 심화된다.
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화자는 처음에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지식, 소원, 의견, 의도 등등에 따라서 진술하지만 그의 전술은 특히 언어적 행위 _ 의사소통적 상호행위 형석이 된다. 여기서 거의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온다. 즉, 보다 일반적인 여러 규칙, 규약과 (의사소 통상의) 상호행위의 책략, 그리고 실제적 맥락(화자―청자와의 관계, 신분, 역할 등)이 갖는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회적 특성은 총체적 내용 에서 도석을 거쳐 음운론적/음성적 실현(내가 정말 창문 닦는 사람과 사투리를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까?)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산의 모든 차원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된다. 화자가 그런 특성과 규칙을 실제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는 한 이러한 요인들이 텍스트 생산 울 규정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은 다시금 인지적인 것이지만, 한편 또다른 기술차원, 즉 상호작용의 사회적 구조는 텍스 트 생산의 그러한 여러 요인들 역시 보다 보편적인 〈 초개인적 〉 특성 울 가질 것을 요구한다. 정보를 인지적,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적 구조가 텍스트 구조에 또는 텍스트 구조가 사회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후에 더 상세히 고찰하 고자한다. 6.9 언어행위로서의 텍스트 처리 6.9.1 지금까지 우리는 덱스트의 〈 본래의 〉 구조_~특히 그 내용 구조―—만을 두고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부가되고 저장되고 재생산되는가 하는 방식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장에서 이 미 텍스트의 발화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특정한 상태―—예컨대, 지식상태 —~ 위해서 언어행위를 수행 할 의도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즉, 언어사용자는 어떤 특정
한 발화를 맥락에서 듣고 이해할 때 언어행위들의 순서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달리 말하면 언어발화가 어떻게 화용론적으로 해석되는 가? 어떠한 과정과 지식 등을 통해서 언어사용자는 (내용적으로)해석 된 텍스트에 언어행위를 배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37)
37) 화용론적 구조(언어행위)의 인지적 처리에 대해서는 van Dij k( 1977 c) 참 조.
6.9.2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답은 이 순간에 행해질 수 없는 상세한 이론적인 토론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의 중요 한 구성요소가 되는 일련의 가설이 존재한다. 우리는 우선 언어사용 자가 체계적이며, 규약적으로 확정된 언어행위의 지식을 지니고 있다 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마 우리는 훨씬 더 나아가 그 같은 언어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 는가를 상세히 규정해 주는 언어행위의 틀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비록 일정한 복합 언어행위의 수행(예를 들면 개정법의 제안)을 위해 특정한 책략이 존재하고 그런 언어행위가 톨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개념을 너무 확대하지 않 기 위해서 단순한 〈 행위개념 〉 은 어떠한 틀―특성도 지니지 않고 있 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그래도 특정한 언어행위는 틀의 고정된 구성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언어행위에 대한 개념적 지식에 의거해서 언어사용자는 이 언어행 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조건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 하면, x 를 말하고 그것에 의해 y를 행하는 어떤 사람은 그 밖에 맥 락이 2 라는 특성을 가질 때 x 의 발화를 통해서(다소간의 개연성을 가 지고서) h 라는 언어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을 언어사용자는 알고 있다. 이것은 추상적 화용론과는 달리 연역적 결론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와 추론을 근거로 다소간 근거가 있는 청자의 가정과 관계된다. 이것은 언어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꽤 모자랄 수 있으므로 더 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과정은 이 관점에서 볼 때 ――갈등상황과 같은 예의는 있지만(전형적인 예 : Soll das etw a ein e Drohung se i n( 협박하는 겁니까) ? ――」년 문제점 없이 전행된다. 6.9.3 발화행위로서 또는 일련의 발화행위로서의 발화에 대한 해 석은 물론 일차적으로 발화 자체의 특성에 기인된다. 하지만 여기에 서 우리는 이미 발화 자체는 화용론적으로 다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3) Ich werde dir w as zu trink en brin g e n . (마실 것을 좀 갖다 주겠다. ) (23) 은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청자가 어느 정도로 원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보증, 약속 혹은 위 협이 될 수도 있다. (23) 과 같은 문장이 어느 정도까지 청자에게 위 협이라기보다 약속이 되는가를 확정해 주는 시사로서는 형태 ―통사 적, 의미적 구조 이의에 독자적인 발화(속도, 음조, 강조, 소리의 크기 등)에 의한 시사도 추가된다. 이럴 경우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에서는 상황 불변화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예를 둘어 (23) 에서 schon( 틀림없이, 정말로, 이미)은 보증을 암시한다. 간단히 말해서 발화 자체의 다양한 특성은 언어행위로서의 발화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암시를 준다. 우리는 이미 발화의 어떤 특성이 경우에 따라 언어행위의 특성과 관계되는가를 다룬 바 있다. (24) 1. 의미구조
a. 발화가 현재, 과거 또는 미래에서 화자 또는 청자의 행위나 상 태와 관계되는가? 이런 구별들은 약속, 비난, 용서의 정의 등 과 관계가 있다. b. 발화가 화자나 청자에게 즐겁거나 그렇지 않은 행위와 관계되 는가? 발화는 화자의 독정한 소원과 관련되는가? 등 이런 구 별들은 예를 둘면 약속과 위협을 구별한다. C. 발화가 맥락상 중요한 사람 또는 대상과 관련 있는가(가령 화 자, 청자 등) ? 등. 2. 통사구조 통사구조가 화용론적으로 어떤 중요한 유형인가? (예를 들어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 이 사실은 다양한 전달과 물음과 부 탁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다. 3· 어휘적 구조, 문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휘선택은 화자의 특별한 인지적이고 감 정적 상태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표현일 수 있고, 그 때문에 청 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가(화가 나 있거나 초조하든가 도와줄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며 이 사실은 또다시 언어행위의 관여성을 강조하게 된다. 4. 음성(형태), 발화속도, 소리의 높이 등 우리는 하나의 덱스트가 어떻게 발화되는가 하는 방식이 화자의 태도를 고려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방금 본 바 있다. . 또한 음성형태, 속도, 발화높이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탁 또는 축하는 〈 무뚝뚝하거나〉 불친철한 어조 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화 자체의 이러한 세분화된 자질들과 더불어 화자는 여러가지로 발화의 화용론적 기능들이 훨씬 더 세밀한 뉘앙스를 가지게끔 할 수 있다. 특히 기타의 행위와 의사소통 태도의 부차적 텍스트 특성 또는 비언어적 특성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부여된다.
{25) 커유니케이선의 부차적 특성 a 표정 (미소짓다, 화나게 보이다 등) b. 몸짓 (가리키다, 불쌍히 여기다, 자신이 없는 것 등) C. 머리의 자세 d. 청자와의 거리 e. 그 밖의 행위들(악수하다, 주먹을 쥐다, 포옹하다, 눈짓하다 등) 이러한 차원의 정보들이 언급된 다른 차원에서의 정보들과 어떻게 정확하게 결합되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지 금까지 의미 단기기억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 다루었던 것은 아 주 간단한 고찰방식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화라 는 것은 동시에 역시 다론 차원에서도 해석되고 또 발화에 의해서 같 은 시각에 우리가 화용론적 표현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원래 어떤 행위가 수행되고 그 때문에 화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다. 6.9.4 그러나 (24) 와 (25) 에서 언급된, 발화와 이 발화가 가전 자 질들의 특성들과 화자의 행위는 보통 화용론적 해석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가 그 사이에 알게 된 것처럼 언어적 상호행위는 맥락이 가진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청자는 실제의 상호행위적 사회적인 상황에 의지해서 동시에 맥락분석도 해 야 할 것이다. 청자는 이때 화자의 지식, 의견, 소원, 의도에 대한 자기의 지식 또는 추측들을 가동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사회적 위치나 자 신의 위치 그리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래서 맥락에 따른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소위 사회 적 관계틀에서 전용할 수 있는 몇몇 개념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사회 적 관계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특칭적 역할, 기능, 신분―차이
에서 나타나는 특칭을 가진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규약적 혹은 제도적 으로 확정된 행위구조이다. 이런 행위구조는 〈 절차상 〉 의 규칙에 의해 서 확실하게 기술된다. 이 규칙은 여러 참여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무 엇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며 해도 괜찮은가를 하나하나 규정해 준 다. 공공 교통기관 이용, 소송제안, 시가교통 참여 또는 칵테일 파티 참석은 사회적 틀에 의해 규제되는 에피소드들이다. 이런 틀은 따라 서 공적이거나 사적일 수 있고 제도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리고 이 틀은 무엇인가를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찰관이나 검표원의 발화는 교통이나 공적 인 근거리 교통의 틀내에서도 감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서는 원래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 하게되는 그런 틀에서와 는 다르게 해석된다 . 어떤 툴 내에서는 부탁으로 파악되는 것이 다른 틀에서는 명령이 된다. 사회적 관계틀에서 수행되는 언어행위들은 일 련의 다른 사회적 행위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는바, 구성성분은 동시 에 언어행위를 위한, 또는 언어행위의 구성요소나 조건,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첨부되어야 한다. 발화(텍스트)와 상호행위의 다른 측 면에 대한 이런 여러 관계는 다음 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텍스트의 정확한 화용론적 해석은 동시에 사회적 맥락이 체계적 분석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한 시사만 할 것이다 . 6.9.5 언어행위의 인지적 처리에 대해 진술된 것은 간단하고 고립 된 언어행위에 대해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언어행위의 연속, 죽 대화 등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텍스트는 동일한 화 자나 상이한 화자의 언어행위가 가전 전체적 단위들과 체계적인 관련 울 갖게 된다. 여기서 발화의 화용론적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죽 어 떠한 전체적 언어행위가 일련의 〈부분적〉 언어행위에 의해서 실행되 어 발화의 실질적 기능이 되는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언어적 거시행위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의미적 차원의 거시구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화용론적 거시구조는 언어적 상호행위를 인지적으로 처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화 의 계획뿐만 아니라 발화의 이해를 위해서도 언어사용자는 상호행위 의 의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언어 사용자는 이해과정에서 그때그때 언어행위가 언어적 거시행위에 모사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예를 들면 일련의 진술둘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약속이나 위협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결과들이 (지석, 의무, 행위들) 발화에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화용론 적 거시규칙들은 이 경우에 의미적 거시규칙과 동일하다. 즉 생략, 보편화, 그리고 특히 구조화 등이다. 국부적 언어행위들은 총괄적 언 어행위의 전제, 요소 또는 결과로 해석된다.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해석의 경우에도 언어사용자는 각각의 발화가 발화의 총괄적 의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늘 따져야 한다. 언어사용자는 방의 온도에 대 한 발화가 주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문을 닫아 달라는 하나의 부 탁이라는 의미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6.9.6 위의 단원에서 분명해진 것은 텍스트나 발화의 이해가 여러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덱스트를一 바탕으로 한 인지적 정보처리 모델은 그 때문에 이 모든 차원에 걸쳐 세분화되어야만 하는 반면 여 러 차원들이 다시 서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이때 우리는 또한 해석과 정이 직선적일 뿐만 아니라 평행적으로도 전행된다는 사실을 가정해 야 한다. 언어사용자는 맥락과 텍스트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함과 동 시에 잠정적으로 발화의 의미적 • 화용론적 표현의 한 부분을 구성한 다. 이런 일은 규약적 규칙과 범주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책략의 도 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발화와 발화자 태도 의 다양한 특성들이 내용적, 화용론적 의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데 대한 시사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수준의 정보처리에 대해 거의 잘 알지 못한다.
수 년 동안 득히 낱말, 개념, 문장구조 처리의 심리적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 뒤에 이제 바로소 텍스트 (의미적) 이해를 위한 모델 의 설계를 시작했던 것이다. 텍스트 이해가 어떻게 언어행위 이해와 의사소통적 상호행위의 조종과 관계되는가 하는 것은 인지심리학에서 아칙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앞의 여러 장들은 명시적인 모델과 이에 상응하는 여러 실험둘이 개발되어야 할 과제설 정에 대한 극히 잠정적이며 개략적인 최초의 발단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정보처리의 일련의 기초원칙들은 사실 모든 차원에 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죽 분철, 범주화, 규칙의 적용, 책략의 이용, 거시구조의 구조화나 수행 그리고 지식, 사고, 추론, 해석, 사회적 행위의 조직을 위해서 필수적인 개념적, 사회적 관계틀(프레임)의 적용이 그것이다. 6.10 텍스트 처리기능의 습득 6.10.1 지금까지 우리는 특히 텍스트 처리 모델에 대한 매우 일반 적이고 이론적인 여러 측면을 다루었다. 앞의 단원과 장에서의 일반 적 결론과 논의는 아주 확정적으로 일련의 실제적 결론을 지니고 있 다. 예를 들어 교육적 영역에서 텍스트 생산과 텍스트 이해는 (모국 어)언어수업의 매우 중심적인 측면이다 .38) 이러한 텍스트 이해의 기 본적인 특성의 통찰은 특정 범주, 규칙 그리고 책략의 교육을 위한 교수법 모델을 완성하게끔 할 수 있다. 학생은 문장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비교적 긴 덱스트, 예컨대 어떤 신문기사 내에 정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어떻게 자기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텍스트를 울바르고 정확하게 요약 38) 가령 (모국어)언어수업에서 텍스트 처리와 그 적용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과는 작문, 요약, 질문에 답하기, 바꿔쓰기 등을 텍스트 기능열람과 연계시키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다. van Dijk( 1977b) 참조.
해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구조는 텍스트의 화용론적, 사회적 여러 기능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역시 학습해야만 한다. 우 리는 이제 텍스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양식 과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은 뒤에 특정한 텍스트의 그때그때 교수법 상의 복잡성에 대해서, 그 복잡성의 습득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될 수 있고, 제시되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기억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구사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의 몫에 대해서 대략 적이나마 예언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처리과정을 마련해 주는 텍스트구조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면, 우리가 교사로서 주게 되는 학 습자료와 지시를 학생의 인지능력에 더욱 찰 적응시킬 수 있다. 즉, 우리는 덱스트의 거시구조와 초구조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해와 기억울 증가시키는 다론 표총구조 자질들을 강조할 수 있다 .39)
39) 기억능력 제고는―실마리 개념, 도식, 거시구조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실험적으로 데스트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용한 이론적 설명도 없 었으며, 그 의에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바 있다. 예를 들면 Roth k op f (1972). 그러나 현재 (1979) 이 영역에서 많은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잡지 《담화과정 Dis co urse Process> (1978, Ablex, Norwood, N. J.) 과,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동명의 총서 참조.
6.10.2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물론 텍스트 규칙, 텍스트 범주 그리고 텍스트 책략들이 습득되는 방법 그리고 인지적 발달이나 감정 적 발달의 어떤 단계에서 이것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역시 이해해 야 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심리언어학, 학습심리학 또는 교육학, 교수법에서도 아직 많은 것아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어 린 (2, 3 살 먹은)아기가 비교적 건 텍스트를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선적이며 총괄적 연관규칙을 고려하면서 생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빨리 학습
된다. 하지만 (다시)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미시적 특성을 가질 것이 다. 즉 일련의 명제들은 다소간에 임의적으로 실현되는데 그것도 이 야기의 거시구조 또는 초구조에 관계 없이 그러하다. 어린이는 가장 중요한 사태를 일차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관여성 원칙에 따라 세부사항을 기억할 것이다. 즉, 그는 아직 제한된 관련틀과 관 심에 비추어 중요했거나 눈에 띈 세부사항을 기억할 것이다 .40) 발달 이 더 진전되었을 때 비로소 보다 보편적인 관습적 규칙과 규범을 습 득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텍스트 발화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 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선적인 관련규 칙들-예를 들어 전제 등 __ ―이 수용된 후 비로소 나중에 총괄 적인 규칙들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추측해서 가정할 수 있다. 선적 관 련성을 가진 여러 규칙들은 가령 어떤 텍스트의 여러 명제가 〈정상적 으로 배열될 때 〉 다루어진 바 있는 공간적, 시간적, 인과적 관계에 대한 지석과의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한층 더 빨리 습득될 것이다. 이러한 배열원칙의 보다 복잡한 인식논리적이며 화용론적 변형들은 나중에 나오게 된다.
40) 어떠한 텍스트 정보를 어떠한 나이의 어린이가 기억하는가 하는 문재성은 여러 번 연구되었다. Kint s c h(l977), Mandler(l978) 와 Mandler & Joh nson (1977) 참조.
추상적 사고를 하는 비교적 나중의 단계에서 비로소 거시구조적이 고 도식적 차원에서의 복잡한 규칙들이 획득된다. 즉 어린이로 하여 금 덱스트를 파악하게 하고 작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더 나중의 단계에서 훌륭한 논증적 구조를 가전 추상적 논의를 하도록 하는 규칙들이 획득된다 .41) 만약 이런 구조가 그 의에도 영향력이 있 는 문체적이고 수사적 조작들과 결부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 이에 텍스트상의 여러 기능습득 차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기능들 은 분명히 단지 몇 안 되는 언어사용자만이 전 범위에 걸쳐 가능
41) 예를 들어 P i a g e t가 기술한 발전단계를 참조〔 P i a g e t (l959) 〕.
한 모든 측면을 망라해서 마스터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에 대한 교수 법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업에서나 심지어 대학에서도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학문적 교육 테두리 내에서 누군가가 심리학 논문이나 언 어학적 논증의 도식적 구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마(암묵적으로) 학 습하게 되지만 텍스트 분절, 언어사용과 조작의 효과적 형식의 적용 및 형식에 대한 통찰은 다소간에 우연적으로 습득되는 일이 너무나도 혼하다. 6.10.3 발달의 훨씬 이전 단계에서는 초구조와 거시구조가 없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극히 빨리 습득하게 되며 일정한 사회적, 개인적 맥락상으 로 볼 때 중요한 언어행위들은 특히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한 다. 상이한 문화와 상이한 사회계층 , 상황과 제도에 대해 이러한 가 치평가는 보통 다양한 텍스트 종류에 관계된다. 중산층의 아이들이 노동자의 아이보다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 넓게 〉 , 다시 말하 면 많은 잉여성, (과도한)설명, 미사여구 등을 사용해서 다르게 작문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다른 한편으로 낮은 계층 또는 타 락한 집단의 아이들은 중산층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적 기 능――예를 들어 언어놀이 ――울 가지고 있다 .43) 하지만 우리는 상 이한 사회적 • 문화적 상황하에서 덱스트 규칙의 획득과 적용 사이에 어느 정도로 체계적 상이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42) Berns t e i n(l971) 은 이미 세련된 코드와 제한된 코드를 구분한 테두리 내 에서 노동자계층 출신의 아이들에 비해 중산층 출신 아이들의 작문 문체가 다르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Labov(l972a) 는, 당연히 사실은 문체차이가 문제되는 것이지, 발달 내지 지능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43) Labov(l972a) 역시 다른 사회계층 출신의 개인은 다른, 그리고 〈 더 열 등하지 않은〉 언어기능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11 텍스트 처리의 심리병리학 6.11 .1 텍스트를 다룰 때 일정한 특수측면들과 관련되는 심리학의 모든 부분영역을 어떤 하나의 장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텍스트 생산과 텍스트 이해의 병리적 측면 에 대해 참깐 관찰해 보고자 한다. 그런 측면을 열거하기 전에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텍스트롤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 기능은 여 러 가지 관점에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나 수용할 때 이상 적이고 정확한 구조에서 〈일탈〉되는 것은 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우 리가 문장을 만들 때, 평상시 또는 그 의에도 문법적인 오류를 범한 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정확히 규칙에 맞추어 선적으로 연관되고 결속성이 있으며 명백한 거시구조와 초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 에도 알맞은 문체적, 수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연속체의 생산은 〈보통〉의 언어사용자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 때문에 이 차원에서의 언어사용과 커뮤니케이션의 병리학적 형태의 분석은 기껏 해야 극히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만 어떤 결론을 허용하는 꽤 까다로 운 시도이다.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의 무의미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상대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경계는 유동적이고, 규범은 상대적이고, 규약은 불분명해서 있을 수 있는 심리적 병리현 상을 기술한다는 과제를 간단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칙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변칙적〉 정신적 구조와 과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가정할 때 정신장애의 대부분은 복잡한 언 어 사용의 바로 그러한 특이성에서 파생된다. 그래서 다음 단원은 이 런 경고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6.11 .2 여기서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텍스트상의 여러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간단한 이유 때
문에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신적 요인(지능 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일정한 문화적, 사회적 관계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텍스트들이 관여성의 결여 때문에 사용되지 않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같은 특별한 종류의 텍스트 규칙들은_~다시 말하면 초구조적 규칙과 이와 연관된 특칭적, 내용적, 문체적 제한 등은―__어린이에 의해 전혀 또는 거의 습득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가 대개 비슷한 사회문화적 집단의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이미 오래 전에 마스터한 텍스트 구조를 늦게 이해하고 생산할 때, 예를 들어 10 살 된 어린이가 어떤 일정상 황에서 자기가 참여한 사건에 대해 아직 아야기를 하지 못할 때, 비 로소 상대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어떤 아이가 복잡한 지시 순서를 〈과제〉형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의도된 구조로 번역할 수 없 거나 또는 덱스트의 보고를 요약하거나 재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 이의 발달정도에 대해 추론을 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라도 감정적, 인지적 차원에서의 발달의 정체와 지체는 다른 차원에 서의 전전에 의해서 아마도 균형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 리는 예를 들어 발화의 해석이 동시에 다른 발화의 사회적 상황과 태 도의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아이들은 먼저 그런 사회 적 통찰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중요한 화용론적, 의미적, 문법적 실현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6.11.3 언어사용자의 텍스트 처리기능이 병리학적으로 방해를 받 게 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최소한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장애 집단과 뇌의 부 상 또는 병에 기인하는――예를 들면 뇌종양이나 교통사고―― 4 육 체적 장애나 심리 • 육체적 장애로 구별한다. 부상이 심한 정도에 따
라 또 그 부상이 신체나 뇌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런 장애 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제 한이 나타나서 환자는 어떤 문장이나 문연속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고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나 문연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 다. 어떤 경우, 환자는 결속적 의미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법적으 로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거나, 다만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많은 장애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텍스트, 그림, 행위의 처리에 관련된다. 반면에 다른 장애는 매우 특 별한 영향一―예를 들어 특히 실제적인 언어사용을 위해서는 〈좋지 못한 〉 결과_~ 된다 .44)
44) 덱스트 이해시의 여러 언어병리학적 측면, 특히 언어이해, 생산, 텍스트 이해, 생산에서의 여러 차원과 기능 간의 신경생리학적 구분은 Luria (1973) 에서 따온 것임. 그러나 최근의 신경언어학적 연구는 여러 가지 과정 의 자리매김에 대한 가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정한 뇌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정상의〉 피시험자와는 달리 어떤 다른 문장이나 짧은 텍스트가 뒤따를 경우 어떤 문장이나 짧은 이야 기를 반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새로운 정보 는 오래 된 정보의 기억구조를 파괴하거나 옛 정보의 기억표현을 찾 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 울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물론 텍스트 이해를 위해 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의미적 단기기억에서 명제들은 뒤 따르는 정보에서 나온 몇몇 명제와 결합되어야 한다. 앞에 말한 환자 들은 이것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일종의 뇌부상의 결과로서 일련의 낱말들을 기억할 수 없으나 의미상으로 연 관성이 있는 문장은 기억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일차적으로 단 기기억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의미적 단기기억의 첫번째 의 여러 과정들이 손상을 입게 되지만 이미 의미적 단기기억이나 아 마도 장기기억에 저장된 의미적 정보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다. 그
러한 부상은 심한 정도에 따라 뇌의 가장 깊숙한 영역에 관계되는 반 면에 뇌 전반부의 손상은 특히 장기기억에서의 정보의 발견과 조직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저장된 정보의 단편들 은 텍스트를 (재)생산할 때 중요성이 없는 고정적 표현, 인상 그리고 연상과 교대된다. 그와 같은 의미적 또는 논리적 장애는-의미적 단기기억울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기억을 위해서도-일반적으 로 뇌 왼쪽반구의 피질의 손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손상은 발음이해에서 음성적(음향적, 조음적) 그리고 구두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한 장애는 그 방식을 엄격히 따져 볼 때 〈 표충 구조 〉 에 관련되기 때문에 실어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45) 여러 가지 장애는 뇌손상의 상이한 위치에 의해서도 그 자리가 지적될 수 있다 는 것을 신경생리학적 연구 및 신경심리적 연구로써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어증과 논리의미적 장애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전체구 조(계획, 도식, 거시구조)는 바로 〈 보다 국부적인 〉 과정을 조정한다. 만약――예를 들어 앞뇌 부분의 부상으로 인해서 -전체구조의 장애가 일어난다면 비록 몇몇 표현 또는 몇몇 짧은 문장이 생산되거 나 이해될 수 있을지라도 거의 모든 이해활동과 의식활동의 불규칙성 이 나타나게 된다.
45) 실어증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Eng el (l977) 참조.
실어증의 특수한 형태인 역동적 실어증은 거시구조와 인지적 계획 은 온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 계획의 수행, 죽 보다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는 장애가 된다. 뇌 왼쪽 반구의 하위부 전면 의 부상으로 생긴 실어증은 개념(과 표현들)의 통사적, 의미적 배열 울 혼동시키지만 환자는 전체계획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무질서하게 발화할 수 있다. 의부의 보조수단―—가령 시각 적 문도식 -은 환자로 하여금 다시 정확하게 배열된 문장과 문연 속체를 말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텍스트 이해에서 실어증적 장애를 검증해 보려고 할 때는 환자가 어떤 덱스트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가령 우리가 그 에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게 하고 제목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텍스 트를 요약하도록 부탁해서 그의 텍스트 이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 적 과제를 별 어려움 없이 그가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 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좌우간 다소간에 관련성이 없는 조각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실어증 환자는 우선 기억량이 부족해서 역시 비슷한 조각들을 생산하거나 올바론 말 이 금방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회피적으로 고정된 관용구를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환자와 역시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런 과정에 부합되는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 일 것이다. 그 의에도 실어증 환자집단은 짐작건대 정상적 언어사용 자보다 덱스트 재생산이 더 적을 것이다. 우리는 저장용량의 제한성 의에 많은 명제를 찾고 재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생산곤란성에 의해서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어쨌든 모든 것을 동시에 잘 극복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과제가 중복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마지막 사실은 모든 언어사용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즉, 〈체계〉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은 과제에 의해서 부담을 받게 되면 텍스트생 산은 더 이상 방해 없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대적 으로 익숙하지 않는 언어로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해 롤 본질적으로 제한한다. 〈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비 슷한 경우이다. 또한 덱스트를 여러 차원에서 처리할 때 그런 기능간 의 과정과 과제와 기능을 중개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여러 실어증 환자와 정신분열증간의 특칭적인 차이점은 텍스트 생 산울 할 때 정신분열증 환자는 동일한 텍스트에서 동일한 거시구조를 언제나 다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먼저 제시된 특정주제 툴 내에서 몇 가지 명제가 재생되었을 때는 곧바로 환자는 잇달아 중요
하지 않은 일반화, 그 밖에 특성과 발전 등과 같은 연상적인 명제에 대해서――비록 이런 것들이 주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반 응할 수 있다. 또는 혼잡한 여러 주제가 실현되는데 그런 주제 중에 는 아마도 환자의 특수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즉 그는 개념에 직접 반응하거나 적어도 배후에 있는 사건에 반응을 보인다. 46)
46) Eng el (1977) 참조.
6.11 .4 병리학적 장애가 텍스트 처리에 작용하는 한 이 장애에 대 한 이 감은 언급은 이대로 두고자 한다. 얼마 되지 않은 실험적 결과 들은 텍스트를 처리할 때의 여러 단계와 차원에 대한 우리의 전 가정 울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기본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역 으로 텍스트 처리의 그러한 여러 측면에 대한 가설들은 교수법상, 병 리학적 그리고 그 밖의 문제설정에 대한 실험을 앞으로 어떻게 시도 하는가에 대한 제안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어 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한 제안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텍 스트학의 발전과 목표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의 발전과 목표는 모름지 기 텍스트학이 이 같은 방식에 의해서 비판적 발견을 하고 여러 사회 적 문제를 서술,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 는 것이다.
제 7 장 덱스트와 상호작용-대화 7.1 서언 및 문제제기 7.1.1 본장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한 걸음 나아가기도 하고 한 걸 음 되돌아가기도 한다. 전전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텍스트와 맥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주의력을 기울일 때이다. 본장에서 맥락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개개인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칭지울 수 있는 소위 사회적 미시맥락 M i krokon t ex t을 가리킨다.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그러한 상호 작용의 일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첫단계, 즉 대화 Gespr l ic h 속에 깔려 있는 (일상적) 회화 Konversati on 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식을 분석할 것이다.* * Gespr ~ ch, Konversati on , Di alo g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 사전 Duden 에 의하면 이렇게 각각 구별된다 : Ges pr~ch 는 〈적어도 두 사람이 발화와 대웅 발화로써 일정 주제에 대한 생각을 구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Konversa ti on 은 〈종종 규약적이고 표면상 비구속적인 잡담〉으로, D i alo g는
〈두 이해집단 사이에서 상호간의 입장을 알기 위해 이루어지는 Gespr i ic h > , 죽 의미심장한 주제에 대한 진지한 Ges p r ii c 記로서 각각 구별되고 있다. 따 라서 적어도 독일어에서는 Ges pii ch 라는 말이 Di alo g나 Konversa ti o n.!i!.다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대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Ges p r ii ch 와 Di alo g는 서로 바뀌어서 사용되며, 특히 이 책에서는 다른 관 점에서 이 세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7 .4.l.2 참고). 여기서는 Ges p r ii ch 는는 대화, Konversa ti on 은 회화, Di alo g는 대답으로 구분, 번역했다. (역자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 되돌아간다. 즉, 우리가 1 장 에서 체계적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오로지 독백 텍스트 Monolo gt ex t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대화, 토론, 인터뷰와 같 은 대담텍스트 D i alo gt ex t는 다루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 화자가 생산하고 상호간의 의견이 교환되는 텍스트는 다루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대담 텍스트와 대화의 분석은 이 책 서두에서 시작한 바 있는 텍스트 구조분석을 보충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보충이 7 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화분석을 통해서, 대화라는 것은 __- 이것은 회화행위의 〈 텍스트 〉 또는 〈 발화 〉 로서 간주된다-상호작용의 일반이론으로부터 따온 개념으로서 기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 회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고 해서 대화가 가전 언어학적인 특정 성 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특정 성격은 여전히 텍스트 구조 이 론의 개념으로서 기술될 것이며, 또한 이 구조이론은 확대되어 상호 작용의 범주까지 포함해야 한다. 7.1.2 대화분석은 바로 여러 학문분야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언어학은 텍스트 문법적인 측 면, 가령 의미적, 화용적 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심리학은 회화 가 가진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조건과 결과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정신의학과 다양한 전문분과별 심리요법은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다
소간의 병리학적 장애현상을 명백히 하고 조정할 때 대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학은 회화를 〈 역할 〉 〈 기능 〉 〈 지 위 〉 와 같은 개념과 다양한 사회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상호작 용의 형석으로서 다룰 것이다. 텍스트에 의한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 션이라는 형식을 가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또다른 여러 형식은 다음 단계의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대화수행이 가진 본질적인 측면은 결 국 사회심리학의 연구영역과도 합치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방석의 종류, 대화에서 그리고 대화를 통한 갈등의 발생과 해소 등이 사회심리학의 연구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익숙하게 된 학제적 int erd i sz ip l in갈 r 접근방식이 언어 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여러 문제에서도 다루어진다. 언어사용 의 관습적인 여러 형식, 죽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바로 그런 연구방 식을 요구하며, 본서도 〈 텍스트이론 〉 또는 〈 텍스트학〉이라고 하는 단 일적인 명칭하에서 이 연구방식을 고수했다. 7.1.3 대화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일한 형식은 아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질문-대답―〈대화〉, 편지쓰기와 읽기, 인터뷰, 토론, 회의 그리고 공장과 기업체, 사무실, 시청, 법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형식도 언어적 상호작용에 포함된다. 그런 상호작용 형식에 관한 연구는 추후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상호작 용의 추상적, 일반적 자질 의에 대화가 의사전달 상호작용의 다른 여 러 형식과는 체계적으로 구별되고 일상회화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만 큼무엇보다도 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접근대상을 제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대화가 곧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본 형식 〉 이며 동시에 사회적 상황에서 일상적인, 다시 말해서 비특정적 이고 비전문적인 인간 상호간의 교제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사 실이다. 두번째 근거는 오히려 방법론적인 것이다. 죽, 대화에 대해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모델 기술이 가능하며, 이 모델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적 텍스트 분석과 언어사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텍스트와 기타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술할 때 이 기본개념을 필요에 따라 사용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본장에서 대화를 연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된 세번째 근거는 학문역사와 학문의 실제 응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수 년 간 상당히 많은 학문분야에서 다론 관습적 의사전달 형석의 분석보다 대화분석을 더 다루어 왔다. 회화분석은 특히 소위 〈 민족학 방법론 E t hnome t hodolo gi e 〉 에서 자주 연구되고 있다 .I)
1) 민족학 방법론에 근거 한 대 화분석 에 관해 서 는, 특히 Sacks, Sche g lo ff의 연구와 Sudnow(l972) 와 Tumer(l974) 의 또다른 연구 참조. 개관적인 연 구로는 Wein ga rt en , Sacks, Schenke i n(l976) 의 편저 참조. 입문으로는 Ap pel, Hubers & Meij er (l976) 참조.
7.1.4 방금 강조했다시피 대화는 텍스트 구조 차원에서뿐만 아니 라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적 상 호작용은 일상회화라고 하는 〈 분리화된 〉 영역의 상위개념이다. 언어 사용이 가진 특정 텍스트상의 구조와 인지적 측면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질 울 미시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 대면 fac e to face > 접 촉차원에서 서술해야 할 것이다. 7.2 상호작용과 사회 적 맥 락 7.2.1 분석철학은 헬위라는 개념을 상당히 자세하게 논해 왔지만,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다만 사회과학 에서, 특히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전 일반적 자
질에 대해 매우 자세히 연구했다 .2)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선 상호작 용 개념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그 철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 분석 울 3 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는 행위이론과 연계시키고자 한다.
2) 사회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작용 이론에 관해서는 우선 Mead 의 저서 (1934), 그 다음에는 Go ffm ann 의 연구 (1967, 1971) 및 Doug la s 편저 (1970) 와 Sudnow 편저 (1972) , 또 Br itt an 의 저서 (1973) 참고.
7.2.2 행위라는 것이 성립되는 바탕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써,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신체롤 움직임으로써(또는 상태변화를 저 지시키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상호작용이 가진 특징은 몇 몇 사람이 함께 또는 따로 떨어져서, 동시에 또는 잇달아서 하나 이 상의 행위를 실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몇몇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행위연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행위연속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 는 각 개별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 속은 결속적이어야 한다. 연속의 그러한 결속성-관계를 본고에서는 이미 분석했는데, 더욱이 문장들과 명제들의 각기 결속성과 특히 화 행둘의 결속성을 이미 분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행위 사이에 조건관계가 성립한다면, 즉 한 행위가 다른 행위의 (가능성 있는, 개연성 있는 또는 필수적인) 조건이나 결과일 때, 이 행위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역시 또 한 행위가 다른 행 위의 구성성분이 될 때, 특히 부분행위 또는 보조행위일 때 행위는 서로 연관된다. 행위들 사이의 조건관계는 시간적 관계를 함의한다. 즉, 어떤 연속에서 한 행위가 다론 행위를 가능케 하거나 야기시킨다 면, 전자의 행위는 선행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시에 나타난 다. 7.2.3 상호작용은 모든 가능한 행위 연속 Handlun g sse q uenzen 의 집 합
가운데 부분집합을 이룬다. 이 부분집합의 특정적인 첫째번 조건은 다수의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다수의 참여자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행위와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시 해야 할 것은 여러 사람, 즉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의식적인 여러 개개인이 항상 상호작용자라는 점이다. 그래서 참자는 사람을 자기 침대에 눕힌다면, 우리의 (참정적인)정의에 의거해 볼 때 이것은 상 호작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 한 사람만이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거나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 사람이 한 행위나 여러 행위에 관여할 수 있지만, 가령 여러 사람이 따귀를 맞을 때처럼 다른 모든 사람은 행 위의 객체가 되고 동작주는 단 한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는 그 단일성 때문에 일방적 상호작용이라고 말한다. 언어사용과 커뮤 니케이션 영역에서 한 예를 언급하자면, 연설은 일방적(언어적)상호 작용의 한 형식이다.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은 인간이 행위의 〈객체〉가 될 경우,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여러 특성이 이 행위의 결 과로서 변화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순응만이 남게 되어 방해를 그만 두거나 이 행위를 실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도도 포기할 정도의 일방적 행위의 경우에도 인간이 흔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접이다. 그 래서 쌍방적 상호작용은 다수의 행위자가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배열 된 행위들로 구성된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행위자가 이 행위들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행위를 공동으로 함께 수 행하거나 또는 개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가령 책상을 함께 옮기 거나 길거리에서 서로 인사하듯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 로 볼 때 이런 차이는 이 예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두 행 위자는 결국 책상을 옮길 때 자신들의 〈행동〉을 따로따로 실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다시금 (인지할 수 있는, 의연적인)행동 Tun 과 비교적 추상적인 (해석상의, 내포적인)행위 Handeln 라는 개념 사이에 있는 중 요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두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동일
한 결과를 달성하고자 어떤 행위를 동시에 실행한다면, 이것은 공동 행위(또는 행위연속)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아런 경우의 행 위는 두 행위자가 대등한 관계로 협력한 행동을 통해서 실행되지만, 여전히 단일적인 행위로 남게 된다. 그러나 따로따로 수행된 행위들 은 개별행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그 나름의 의도와 결 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각 개별행위 그 자체가, 가령 장기를 둘 때 또는 한 나라를 통치할 때처럼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동으 로 일정한 행위연속을 실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도 다시금 미시차원과 거시차원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생겨난다. 다시 말 해서 개별적 행위와 상호작용 또는 전체로서 이루어지는 연속 상호작 용 사이룰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행위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지만(가 령 자동차 세척), 어떤 행위는 내재적인 상호작용i nharen t int erak ti v 울 통해서만 가능하다(가령 결혼 또는 토론). 또 어떤 행위는 내재적으로 는 상호작용이 아니지만 보통 또는 규칙상 상호작용적이다(예를 들어 장기 또는 한 나라의 통치). 또 많은 행위는 그 자체는 내재적으로 볼 때 상호작용적이 아니지만, 가령 대답이나 변명과 갇이 연속 상호작 용의 구성요소로서 정의되기도 한다. 7.2.4 상호작용 연속이 가진 행위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밝혀졌다 시피 매우 다양하다. 시간 측면에서 볼 때 행위는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연속될 수도 있다. 조건적 측면에서 볼 때 행위는 다소간에 다른 행위의 조건이나 결과일 수 있다. 조건 적 측면에서 본 상호작용 유형의 특별한 경우는 교대적 상호작용이 다. 이 상호작용에서는 서로 연속되고, 서로 조건관계에 있는 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자가 여러 명 있다. 달리 말하면, 연속에서의 각 행위 는 다른 사람이 각자 실행한 다른 행위 또는 다른 연속행위에 대한 전제인 것이다. 이 특칭이 잘 드러나는 모범적 보기는 역시 장기놀아
와 곧 다루게 될 회화이다. 7.2.5 (성공적인)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련의 인 지적, 사회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결국 서로 연관되어 여러 행 위자가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엄격한 의미에서 반드시 상호작 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일, 내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이웃집 유 리창을 깨뜨려서 이웃사람이 나와 함께 그 사건에 대해 대화하거나 또는 유리점에 전화를 건다면, 내 아들과 이웃사람이 서로 상호작용 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웃사람이 내 아들에게 그의 〈 잘못된 〉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다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상호작용 사이에는 인지적 관계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행위의 경우 에 모든 상호작용자가 동일한 의도를 다룰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해서 어떤 행동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자 각자가 이 공동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서로 알고 있거나 가정하고 있다 는 사실이 상호작용 사이에 있는 인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역할 이 나뉘어전 연속적인 상호작용 행위에서 인지적 관계라는 것은, 다 른 사람의 지식, 의도 등을 나의 행위의 결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실행했던 행위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실행하게끔 하기 위 해서 나의 행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거나, 가정하거나 또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따귀를 때 리거나 모욕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를 의식하며, 나의 행위 가 의도적(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해졌을 때 비로소 (일방적)상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잠자는 사람을 향해 혀를 내미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상호작용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내가 100 마르크짜리 지폐를 잃어버리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때 생기는 행 위연속도 상호작용이 아니다. 행위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상호작용 행위에 대한 인지적 전제
도 행위자의 관점과 그 행위에 관계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나는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지만,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 각하는 수가 있다 . 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호작용이라 할 수 없지만, 아마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도와줄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거나 또는 반면에 이 행동의 성격을 한정한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의도를 짐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그런 상호작용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이 〈 객체 〉 또는 〈 수용 자 〉 의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다. 즉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예 룰 들어 수혜자로서 행위에 관여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 서 내가 누군가의 승용차를 고쳐 주거나 그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 줄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미 간단하게 언급했다시피 상호작용 연속은 결속성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여러 사람이 이루는 일련의 자의적 행위가 위의 인지적 조건을 충족한다 해서 반드시 상호작용을 형성하지는 않 는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루어 내는 원칙상 무한한 일련의 활동 속에서 의미 있는 단위를 분리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일련의 행위를 분할 se gm en ti eren 해서 일정한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어디서 시작되며 또 다른 상호작용이 어디 서 끝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 상호작용의 최소단위는 우리 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한 사람의 행위이 다. 따라서 쌍방적 상호작용의 최소단위는 두 사람 사이의 배열된 행 위쌍이며, 그래서 두 행위가 각 상대방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한 쌍 은 더구나 서로 연속되는 행위들 사이에 이미 언급한 조건적 관계가 놓여 있으면 연결체 Konnex 라고 명명된다. *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대 천 경우에 상호작용의 형식은
* 연결성 Konnex i on( 또는 Konnexe Rela ti on) 이라는 용어는 덱스트 언어학 에서 텍스트의 개별 구조요소들이 통사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가 리키기도 하고, 텍스트 구조요소가 언어의적 상황과 가지는 관계의 일치를 나 타내기도 한다. 한편 결속성 Koharenz 이라는 용어는 서로서로 연속되는 문 장이나 발화들 사이의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론적 연관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텍스트가 형성되기 위한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역자주
상대방이 되받아 치거나 욕하기 시작할 때에는 연결체가 되지만, 한 대 친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연결체가 되지 않는다. 서로 연속되는 두 사람의 두 행위가 명백히 또는 의도적으로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관중이나 상호작용자 가운데 한 사람이 행위쌍을 연 결체로 해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말해 서 상호작용자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연결체로서 해 석하고자 할 것이다. 더구나 행위가 가진 의도적 성격 때문에 행위가 연결체로서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행위는 사건이 서로를 야기 시키듯이 그렇게 서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행위, 더 정확히 말하 면다 른행 위행의위 로해 석이은어 지단는지 다지른식 -행 위소에망 —대한결 정 근과거정가에 서된다의. 일다부시인 말 해것서이 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떨 수 있고, 행위실행의 근거는 명백히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상호작용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의 행위는 연결체이며,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도된 반응을 나타낸다는 선행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훨씬 더 복잡한 인지적 조건은 연속의 유의의성 Sin n vollheit 이다. 사실 행위쌍으로 서로 관련된 일련의 행위 가 바로 실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일련의 전 행위가 〈하나의〉 상호작용 단위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서 텍스트의 명제 사이에서처럼 일련의 전 행위 사이에서도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상호작용 연속에
서 가장 두드러진 관계기준 가운데 하나는 여러 상호작용자가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지속성 Permanenz 이다. 만일 내가 페터의 따귀를 때리 고, 그 다음에 페터는 그의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어서 아이들이 다시 오리에게 먹이를 준다면, 상호작용자 사이에 연속관계 는 있지만 관계 있는 상호작용의 참여자가 이루는 연속관계는 없으 며, 또한 이 행위들이 쌍으로 상호간의 조건이 될 때에도 역시 마찬 가지다. 그 밖의 조건은 행위가 어느 정도 동일한 〈행위장. Handlun g s fe ld 〉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동일한 행위(구 조)틀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게 책을 빌려 주고 그와 함께 감자껍질을 벗긴다면, 이 사실은 보통 관계 있는 상호작용 단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기준을 명시적으 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상호작용 연속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가 확실히 많지만, 다양한 상호작용 형식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 동일한 상호작용 형식을 찾아 내서 여러 사람이 행한 어떤 일련의 행 위가 단일성을 가진 상호작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호작용 연속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서 중요한 일반적 조건은 각 연속행위가 다른 행위의 전제, 구성요소 또는 결과가 되게끔 의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 서 대개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책을 빌려 주는 것은 그와 함께 감자 껍질을 까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지적 관계는 상호작용을 기술할 때 설정된 거시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일정한 관점에서 그리 고 또는 기술할 때 필요한 일정한 차원상의 거시행위 또는 거시 상호 작용이 언급될 수 있다면 상호작용 연속은 관련성이 한층 더 있게 된 다. 그래서 집을 지울 때 매우 많은 일이 상호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아 누군가와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집이 건축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상호작용 연속은 연관적이 며 유의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총괄적인 공동행위가 실행된다는
사실은 이 상호작용 연속이 연관성과 의의를 가지는 데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공동으로 의출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떠나는 휴 가여행과 같은 총괄적인 상호작용에도 적용되며, 또한 한 나라를 다 스리는 여러 부서의 장관들에게도 해당된다. 물론 거시_상호작용은 그 나름대로 다시금 연결성과 결속성이 있는 연속을 형성하며, 그 다 음에 이 연속은 다시금 더 높은 차원에서 훨씬 더 총괄적인 거시―상 호작용 속에 통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실은 일련의 행위를 상호작용―단위로 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일종의 시간 • 공간적 제한사항에 의해 서 결정되며, 이 제한은 부분적으로는 조건관계에 있는 행위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는 다음 해에 다른 기회에 비로소 맞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보통 단 일적인 상호작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책을 저술할 때 처럼 광범위하게 관련되는 중요성을 가전 행위의 경우는 단일적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7.2.6 (의의 있는)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과 조건은 동시에 이 특성이 일반적, 관습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볼 때 역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게다가 연결성 및 관계가 바 로 규칙과 결부되어 있거나 또는 규법적일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사람 과 형성하는 상호작용이 횡적이며 전체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은 사회적 전제이기도 하다. 그래 서 상호작용 참여자는 상호간에 권리와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 리와 의무는 상호작용을 이루는 각 행위로부터 생기거나 이들 각 행 위를 결정한다. 이로써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하면 종종 나는 인사 할 의무를 당연히 지니게 될 것이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 으면, 나는 보통 그의 대답을 역시 반드시 기대하게 된다(나는 나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소간에 이 대답을 하도록 의무를 준 것이다).
상호작용자들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관계의 그러한 특정 성격은 성공 적인/의미심장한 (사회적)상호작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 적 조건에 대한 보기가 된다. 텍스트 또는 대화와 사회적 구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 화용적 맥락 〉 이라는 개념이 3 장에 서 도입된 바와 같이 _ ~사회적 맥락이라는 개념울 도입하고자 한 다. 화용적 맥락은 추상적 모델의 표상이며, 그 속에는 화행으로서의 발화의 적절성을 결정해 주는 인지적, 사회적 요소들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 그 자체도 다시금 사회적 상황과 관 련된 추상화로서 간주된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맥락은 (차례로 배열 된)요소들의 집합이며, 이 요소는 텍스트나 일반적으로는 대화나 의 사전달적 사건의 여러 특성을 결정짓거나 그 특성들에 의해서 결정된 나. 따라서 대화가 가전 표총구조, 문체, 의미구조, 초구조와 화용적 구조가 일정한 사회적 구조, 범주와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면, 후자는 텍스트나 의사전달 상호작용이 가진 사회적 맥락의 일부 를 이룬다.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이 가진 비교적, 일반적인 일련의 특성을 열거하는 것이며, 이 특성의 중요성은 의사 전달 상호작용을 특칭짓는 데에서 증명되어 있다. 본장에서는 사회적 맥락의 여러 측면 가운데 사회적 미시차원, 특히 상호작용을 결정짓 는 데 중요한 측면만을 다루고, 사회적 맥락이 가진 그 밖의 특성들, 가령 사회경제적 계층, 전체적인 사회구조, 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사회적 미시맥락은 개인들이, 다시 말해서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참여자들이 가진 일련의 특성과 그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관계되는 중요특성이 사회적 특성이지 일반적인 특 성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즉, 머리카락 색깔이 붉다는 것은 보 통 사회적 특성이 아니다. 특성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 다 른 개인과 관련해서 행위하고 상호작용할 때 이 특성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이다. 바로 이 기준은 개인 사이의 사회적 관 계를 특징짓는 데에도 설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와 사랑 에 빠져서, 이 연정이 다른 개인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로써 비로소 사회적 관계가 생겨난다. 아버지나 어머니, 의사나 공무원의 신분은 참여자가 가전 실제적인 사회적 특 성이다. 왜냐하면, 이 특성은 개개인이 이 특성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롤 체계적으로 확정지어 주기 때문이다. 이러 한 사실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나타난 범주화 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접이다. 즉,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참여자 들 사이의 관계는 범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이 개념은 일정 한 시점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실현 〉 시키는데, 이것은 마치 말을 문장으로 결합시킬 가능성이 이 말에 지정된 문법적, 통사론적 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다. 이 범주화는 사회학적 연구의 결 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건롤 해석하고 조정하는 참여자 자신의 수단이기도 하다 .3)
3) 사회구조에 대한 민족학 방법론적인 분석은 참여자 자신이 현실을 해석하 고 범주를 조정하며, 이 범주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동이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출발점이 이 분석의 특칭적 관접이다. 앞에 서 예를 든 편저 의에도 C i courel 의 저서 (1973) 참조.
관계 그 자체도 일반적이거나 범주적일 수 있다. 가령 매표소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 경찰관 앞에서 정지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방 울 세놓는 것은 이것들이 특칭적 또는 전형적일 뿐만 아니라 정형화 된 진행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종류의 상호작용 형식이 된다. 죽, 이런 행위들은 여러 참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으며, 그런 상호작용은 유사한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 에게 책을 던진다는 것은 명백히 상호작용 형식의 하나이건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표준화된 〉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죽, 이 행위는 일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이
행위와 관련된 어떤 확고한 전제와 결과도 없다. 때문에 사회적 미시 맥락을 기술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역시 각 경우에 따른 범주이며, 이 범주의 실현, 예를 들면 〈 공격 〉 이라는 범주라든가 훨씬 더 개괄적인 〈 갈등 〉 이라는 범주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한 상호작용이다. 범주로 해석되는, 참여자들 사이의 일반적 또는 범주적 관계는 규 칙, 풍습, 규범, 법칙, 규정, 법전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관습에 의 해서 확정된다 .4)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황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필요한가를, 그리고 상호작용이 진행 될 때 이 관계가 어떤 종류인가를 규정한다. 사실 관습은 사회참여자 가 관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인지적 기저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 성격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관습이 집단이나 공동 체 내지는 공동지식의 특칭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관습이 이 집단이 나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확정짓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공동체의 대 부분 참여자가 이 관습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며 또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자가 서로에 관해서도 관습의 인지와 적용 여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다 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는 할 필요가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의의 있고 효과 있는 상호 작용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 관습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죽, 관습은 짧은 시간과 소수의 참여자 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가령 수 개월 동안 매주 서로 만나기로 한 약 속의 경우처럼), 일반적이고 전체 공동체에 다소간에 지속성을 지닐 수도 있다(가령 언어규칙과 의사전달 규칙의 경우처럼). 또 관습은 공동 체에서 명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죽, 어떤 관습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며, 더구나 (문서상으로) 고정되지 않는 반면에 다른 관습, 가령 법칙과 규정 등은 명확하게 4) 관습의 개념에 관해서는 Lew i s 의 저서 (1968) 참조.
표현되고 고정될 필요가 있다. 결국 관습은 다소간에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관례적인 인사에 응답할 필요 가 없고 회의에 나타날 필요가 없지만, (법률적인)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법칙과 다른 관습에는 실제로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관습으로부터 파생된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관습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호작용과 행위를 하게 되면 보통 제재조치를 받 게 된다. 해당 관습에 따라 이 제재조치가 매우 심각할 수도 있고 우 발적으로 그리고 약하게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재조치라는 것은 개인의 비관습적 (다시 말해서 위법적, 변칙적, 불규칙적) 행위가 가질 수 있거나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결과로서 나타난 상호작용 범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개개인으로 하여금 다음 기회에는 관습 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특수기능도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제재 조치는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가 가진 도구인 것이다. 앞장에서 이미 논의했다시피 화행과 화용적 맥락 사이에 있는 특정 관계는 적 정 성 또는 적 절성 An g emessenhe it이 라는 개 념 을 한정 하기 때 문에, 사회적 행위나 상호작용과 사회적 미시맥락 사이의 관계에 대 해서도 (사회적) 적절성 또는 수용성 Akze pt ab ilitat이라는 개념을 도입 할 수 있다. 행위나 상호작용이 이 유형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적용되 는 관습을 일관성 있게 준수할 때, 또는 행위나 상호작용이 이것의 실현에 관련된 수용성 조건을 충족시킬 때 행위 또는 상호작용은 사 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 수용성 조건은 사회적 맥락이 가진 범 주적 구조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 〈 전철 차장 〉 이라는 범 주를 가진 참여자가 내 차표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실행하 는 것은 수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주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론 범 주(예를 들면 〈여행동반자〉라고 하는 범주)를 가진 참여자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수용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미시맥락에 대한 이론이 가진 세 가지 주요 구성성분 울 다루어 보기로 하자. 이 세 가지 구성성분은 참여자의 범주, 이
참여자들 사이에 있는 관계의 범주(상호작용) 그리고 참여자의 범주 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관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범주 는 더 세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자의 범주는 전통적으로 역할, 기능 그리고 입장으로 세분된다. 그 의에도 항상 각 상황에서 새로이 확정되고 정의되어야 할 범주도 있다. 예를 들어, 집단의 〈 대변자 〉 또는 회의의 〈 의장 〉 이 〈 협의 〉 해야 할 범주도 있다. 또다른 범주는 오 히려 지속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맥락 에서 적용되는데, 가령 〈 경찰 〉 〈 의사 〉 또는 〈 어머니 〉 와 같은 범주 등 이 그러하다. 이러한 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범주는 실제 로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행위, 즉 특정맥락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권 리와 의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범주는 다소간에 업격하게 해당관 습에 종속된다. 가령, 판사가 관습상 할 수 있거나 해도 좋을 일은 꽤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으며, 〈 어머니 〉 또는 〈 친구 〉 와 같은 범주의 경우에는 관습상 행위제재 정도가 훨씬 미약하다.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나 자기자신과 자신의 행위와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맥락도 범주화한다. 사회적 사건의 복잡성을 배우 고, 이해하며 그 사건에 의의 있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관 여하기 위해서는, 맥락이나 맥락순서를 배열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 다. 이 맥락배열은 사회적 구조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행된다 .5) 사회적 구조틀은 일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 구조틀을 이루는 범주에 의해서, 그리고 상호작용 및 상호작용의 진행과정을 확정짓는 관습에 의해서 한정된다. 각 사회적 구조틀에 있어서 한정되는 것은 어떤 행위와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고, 어떤 것이 선택적인가, (범주화 된)참여자가 어떤 전형적 또는 정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또는 어 떤 특성을 참여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5) 사회적 구조틀 so ci al fr ames 의 분석에 관해서는 Go ffm an 의 연구 (1975) 참조. Go ffin an 에서는 이 사회적 구조틀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것 과는 약간 변화된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말해서 맥락이 어떤 구조틀의 맥락인가를 참여자가 알게 된다면, 그 는 이 맥락 속에서 할 수 있거나, 해도 좋거나 또는 해야만 하는 것 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며, 그리고 그가 다른 참여자에게 무엇을 기대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때문에 사회적 구조틀은 임시변통으로 생 겨난 특별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사회적 구 조틀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동체나 문화가 갖는 체계적이고 언제나 정 형화되어 나타나는 맥락이나 맥락연속이다. 그래서 이미 언급된 〈 차 표검열 〉 이라는 구조틀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참여자 범주(검 사관, 승객)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틀이 가진 규약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기대할 수 있거나, 기대해도 좋은지 또는 반드시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차장이 차표제 시를 부탁할 때 차표를 내보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구조틀은 더 큰 구조틀의 일부일 수 있는데, 가령 차표검열은 〈 근 거리 공공교통 〉 이라는 상위구조틀의 구성부분이고, 또는 〈 고소 〉 와 〈변호〉는 소송의 구성부분이다. 관습과 참여자 범주의 엄밀성에 근거 해서 (상위)구조틀은 계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구조를 과 사적 구조블(예를 들면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과 가정에서 어린애를 벌 주는 것), 비형식적 구조틀과 형식적 또는 제도적 구조틀이 있다. 버스 운전기사와 참시 잡담하는 것은 공적인 제도적 구조틀을 이루는 비형 식적 구조틀, 즉 근거리 공공교통에의 관여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다소간 사적인 구조틀의 부분으로서 형식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우리 대학생들에 게 이 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은 공적인 제도적 구조틀이 다(교육, 대학교). 그리고 최근 지방의회 선거에 관한 세미나에서 그 들과 대화하는 것은 공적인 비형식적 구조를이다. 또 세미나 후에 맥 주를 마시면서 대학생들과 잡담하는 것은 사적인 바형식적 구조틀이 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일반적 커뮤니케이션과 회화가 특별히 바 로 그러한 구조틀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지롤 곧 파악해 보자.
7.2.7 위의 절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지는 일련의 중요한 특 성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여러 상이한 개념은 형식적인 논리적 추론 도 없이 간략하게만 해설되었으며, 사회적 구조가 가진 수많은 상세 한 점과 그 밖의 특성은 고찰되지 못했다. 본고는 상호작용이라는 개 념이 가지는 비교적 일반적인 개념상의 구조를 행위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시켜서 다루어 왔으며 그리고 나서 개인이 자신의 상호작용을 인 지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더욱더 세분화시켰다. 결국 명백히 밝혀진 것은 상호작용은 사회적 맥락과 관련해서 파악되 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 사회적 맥락은 참여자 범주, 관계 범주 및 여러 가지의 관습범주로 구성된다. 이들 범주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까지 행위나 상호작용이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확정할 수 있 다. 이 사회적 맥락이 지석을 조직화하는 데에 인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사회학적 분석차원에서는 다소 정형화된 성 격을 가진 총괄적인 상호작용 구조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형 화된 상호작용 구조틀은 사회적 현실과 그 현실의 해석에 올바르며, 효과적이고도 의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다. 7.3. 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호작용 7.3.1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통상적 개념에서 짐작할 수 있 듯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 개념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매우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서 그런지 전통 언 어학도 현대언어학도 그 대부분은 이러한 출발점을 이론정립시에 무 시하고 있다 .6) 과거나 현재나 1 차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언 어적 발화(어구, 문장 또는 게다가 텍스트까지)의 구조이거나 이 의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능력과 언어사용의 인지적 기초이며 마지막으로 6) 물론 중요한 예의가 있다. 즉, 언어의 기능적 성격울 강조한 언어학자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Ha lli day (l967) 가 있다.
수 년 전부터 언어 사용의 화용론적 측면이다. 하지만 화용론은 발 화에 의해 실행된 화행에 근거해서 발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으 며, 무엇보다도 화행연속이 이룰 수 있는 상호작용 관계를 체계적으 로 기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용론의 경우에 화행과 언어적 상호작 용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사회적 매개변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상호작용의 특정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 특성과 결과를 바로 분석하지 않으면 고립된 화행과 한 명의 화자 또는 번갈아 교대되는 여러 명의 화자가 이루는 일련의 화행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발화는 화행연속에서, 그러니 까 적어도 쌍방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의 쌍, 가령 질문과 대답, 주장 과 해설, 부탁과 반응, 인사와 맞인사 등에서 표명된다. 더군다나 화 자의 화행이 표명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상황이 가진 다른 행위와 의 관계 속에서 화행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에서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신중한 언어이론은 언어적 상호작용 이론을 본질적 기저 구성성분으로서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텍스트 이론에서도 본질적 기저성분으로서 언어적 상호작용 이론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적용한다. 7.3.2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본장에서 가정했듯아, 일반 적인 인지―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다면, 상호작용 에 관한 언급은 언어적, 텍스트적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도 무방하 다. 이 언어적 상호작용의 경우에서도 일방적인 언어적 커뮤니케이 션, 가령 통지, 명령 등 특히 형식적인 문서상의 커뮤니케이션과 쌍 방적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가령 대화, 토론참여, 논쟁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화자/저자가 가정해야 할 사실 은 지금(또는 나중에) 말하고 쓴 것을 의식적으로 충분히 처리해 낼 실제 청자/독자가 있거나 있을 수 있어서, 의사전달의 결과로서 이 청자/독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요구받고, 책임지는 등, 간단히 말해
서 인지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이 다. (일방적)상호작용의 정의를 이렇게 적용시켜 볼 때 들을 수 없거 나 들을 의도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말을 건네는 것이나 또는 독백성의 발화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아니다(단지 좁은 의 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심리적 ―一예를 들면 표현적 ――·기능을 가진 언어적 발화일 따름이다). 쌍방적이고 연속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정의한 바와 같이 발 화/화행을 상호교류하는 다수의 화자가 있다. 이 복잡한 화행 연속체 는 통상의 인지적 조건이 충족될 때만 상호작용으로서 용인될 수 있 다. 즉, 화자는 서로를 의식해야 하고(그리고 물론 그들의 발화도 의식 해야 하며), 양측이 각자 화행을 통해 서로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 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 변화시킬 〉 의도로 상호간에 화행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청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그러 한 의도와 의사를 품고 있다(그리고 〈 우연히 〉 〈 비의도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화자는 자기 편에서 또 다시(화 자를 향한) 청자의 후속 화행은 선행화행이 야기한 정신적 변화에 근 거해서, 다시 말해서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석되어야 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7.3.3 마찬가지로 언어적 상호작용의 수행이 수용될 수 있기 위해 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적용된다. 참여자/언어사용자는 상호 간의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미 정의된 바와 같이 사회적 맥락의 변화도 가져오거나 또는 겪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 맥락에는 일정한 초기상태가 있으며, 이 초기상태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다른 상태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태변화는, i ) 참여자의 사회적 특성 또는 범주에, ii)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각각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정한 화행을 통 해서 일정하게 기능하는 사회적 특성을 획득할 수 있거나(이 사실은
판사임명 등과 같은 화행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거나 변화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예를 들면 화 자/청자 상호간의 의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즉 이 관계가 약 속, 계약 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다).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실현된 사회적 맥락의 변화는 상호작용의 초기상태――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시작될 때나 진행 도중에 있었던 참여자의 특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 - 에 따라 이루 어지며 상호작용시의 관습, 예를 들면 규칙과 규범에 의해서도 이루 어진다. 판결의 경우와 같은 일정한 상호작용은 화자가 실제로 재판 관의 기능을 갖고 있을 때만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상호작 용 맥락에서도 그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약속 ――이 약속의 결과로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게 되는 상 황이 발생되는데 ―—은 화자가 자신의 장래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서 청자의 소망을 의식하는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의의가 있다. 이 사실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조건에서도 똑같이 타당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명령은 일정한 맥락에서든 또는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든,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화행의 보기가 된다. 이 권위는 이 명령에 이어서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그리고 충고는 청자가 원칙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화자의 전 문적 지식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확고하게 수용된다. 개개인의 화행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 적용되는 조건은 (3 장도 참조할 것) 언어적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화행연속체에도 관계된다. 이 경우에 항상 새로운 맥락, 즉 선행화행이 야기했던 상태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때 반복해서 언급되어야 할 사실은 사회적 맥락 은 원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첫째는 참여자에 의해 서 해석되고, 둘째는 행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본형식을 열거해 볼 때 주장 화행이라는 것은
화자가 구성한 맥락 속에서 기능상 수용된 대답반응이다. 왜냐하면, 화자가 어떤 것을 모른다고 말하면 청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줄 거라 고 화자가 기대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기대는 청자가 이 정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약한) 의무를 청자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답―주장은 수용될 수 없으며 , 수용되 지 못한 대 답 - 주장은
8. 공공 교동수단 - 택시 운 전기 사 , 운전자, 차장, 승 객 , 매표원, 통제 관 9. 공공건물 (5 장 참고) a. 지방자치단체 一고용인, 공무원, 단체장 등 b. 정부내각 - 장관, 차관, 공무원 등 10. 보건과 그 기관 a. 병원, 대학병원 -환 자 , 간호 사 , 보전원, 의사 b. 양로원 — 노인 , (여 ) 간호인 c. 아동복지시설 - 어린이, 간호사, (여)간호인, 의사 등 d. 요양소―환자, 요양객, 간호사, 보건원, 의사 등 e. 의료상담실(예를 들면 육아) -부모, 아이들, 환자, 간호사, 보 건원, 전문보건 기사, 의사 등 f. 개인 병원 — 환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1 . 법정 ―피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2. 교도소-죄수 , 집행관 등 13. 상점, 슈퍼마켓 -고객 , (여)판매원 , (여)회계원 등 14. 은행 一고객, 종업원, 은행원 등 15. 카페, 레스토랑, 클럽 - 일시손님, 고객, 웨이터 , 웨이트리 스 , 지배 인, 휴대품 관리인 등 1167.. 호박물텔관 —, 손전님 람, 회현 -관박 수물위관, 수객위실, 하방녀문 객등, 안내자 등 18. 라디오 텔레비전 — (여)아나운서, (여)배우, 사회자, (여)편집자, (여)언론인 등 이런 구조를은 완전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열거된 것은 아니다. 이 열거는 다만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 장소 〉 와 그리고 개별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진행시키는 참여자의 범주를 나타낼 뿐 이다. 이제 이러한 장소의 한정/맥락 내부에서 정형화된 상호작용 구 조틀을 나타내는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이것은 (1) 에 있는 여러 가지 맥락과 결부된다.
(2) 1. 일어나다, 잠을 깨다(1. 10. 12. 17) 2. 인사, 잡담 (1-17) 3. 수업시간 (3) 4. 세미나 (4) 5. 교실 수업과제, 졸업시험 (3) 6. 정기고사, 1 차 국가고시, 석사 졸업시험 (4) 7. 지망하다, 해고되다 (3, 4, 5, 6 등) 8. 아침식사 시간, 점심시간 (5 , 6, 9, 10 등) 9. 길을 묻다, 길을 안내하다 (7) 10. 표를 사다, 전철/버스/기차를 타다 (8) 11. 벌금딱지, 형사처벌 받다, 내리다 (7) 12. 진찰하다, 상의하다 (10) 13. 신청하다, 고시하다 (9) 14. 충고받다 (10) 15. 고소하다, 변호하다, 판결하다 (11) 16. 구입/판매하다 (13) 17. 예금인출하다, 입금시키다, 신용장을 받다 (14) 18. 식사, 음료수를 주문하다, 나르다 (15) 19. 입장권을 사다, 목록을 구입하다 (17) 20. 안내하다, 통고하다 (18) 위에서처럼 불완전하고 임의적으로 열거된 그러한 구조틀은 행위와 상호작용의 배열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각 사회적 맥락이 가진 특정 의도, 계획과 제한사항(입장, 참여자 등)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때 문 제가 되는 참여자 그 자체는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범주로서 행위하 는 것이다. 죽 교사, 학생, 환자, 의사, 고객 또는 공무원은 관습(규 범, 법규, 규칙, 관례)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일정한 배열의 행위들만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1) 에서 열거한 구조를 의 예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상이한 여러 맥락에 결합되어 있는 참여자(범주)가 매우 간단하게 더 포괄적인 상위범주 속에 분류
될 수 있으며, 이 상위범주는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거시적) 의도 또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제시되 는 상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3) 1. 동급자 — 형제, 자매, 찬구, 동료, 재소자, 여행동반자, 동료 환 자등 2. 상위자―부모, 사장, 대학강사, 교사, 판사, 집행관, 회사원 등 3. 하위자 — 어린이, 부하, 조수, 피고인, 죄수, 환자, 고향주민, 학생 등 4. 수여자―교사, 웨이터, 여점원 등 5. 수취자―변호의뢰인, 고객, 환자, 신청자 등 이러한 범주에서 볼 때 우선 사회적 거시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태 도와 사회적 맥락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호작용 구조틀에서도 계층적 구조가 명백히 부각된다. 죽, 참여자에게는 계층적으로 〈 동급 〉 , 〈 상 위〉, 〈하위 〉 의 구조가 있으며, 이것은 권위, 권력, 협의 등의 관계를 한정해 준다. 동시에 〈 수여자-수취자 〉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 범주는 일련의 참여자 범주에서 형성된다. 즉, 어떤 참여자는 어떤 것(음식, 근무, 정보, 서류 등)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다른 참여자는 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는데 보통 제도상 그렇게 하도록 지정(임명, 초빙 등)받는다. 또다른 분류와 추상화도 가능하나 상기의 범주는 기 본적인 동시에 보기가 된다. 물론 이 범주는 있는 그대로의 사회구조 를 (형식화시키지 않은 채로) 기술한 것이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소 망스런 사회구조를 기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령 많은 계층적 구 조 가운데 몇 가지는 없었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7.3.4 특정적인 사회적 〈장소〉를 보기로 들고 이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구조틀을 열거함으로써 이제 다시 언어적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몇 가지 전형적인 구조틀은 사실상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언어적이다. 가령 잡담(수다), 진찰시간, 세미나, 길묻기, 신청, 고소, 변호, 판결, 안내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 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앞서 약술된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의 구조 구성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어적 상호작용은 더 적절하게 기술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자 범주 가운데 어떨 번주가 어떤 제도 속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말해도 좋으며/말해야 하는 가,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계층적) 관계가 화행과 발화의 가능성을 결정짓는가 하는 측면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기술될 수 있는 것이 다. 가령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는 관습적, 전통적으로 의사는 질문하고 충고하며 처방울 내리고, 환자는 질문에 대답하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의 의견개전은 금지된다. 즉, 그가 자기 증상에서 하등의 (사소한 또는 일상적) 추론을 끌어 내서는 안 된다. 진단은 의사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권위적)규범을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받는데, 이 제재조치는 약한 제 재 인
4 시험 5. 인터뷰 6. 수업시간, 세미나, 작업회의 7. 집회, 회의 8. 소란, 말다툼 9. 토론, 논쟁, 심판 10. 소송 11. 환담 12. 〈수여자―수취자〉 대화 13. 편지왕래 14. 서식작성 등등 (대담식)상호작용의 다양한 형식은 다음과 같은 특칭으로 정의될 수 있다. (S) 1. 화행의 연속 2. 상호작용자의 범주와 그들이 할 수 있는 발화 3. 사회적 상황(사적, 공적, 제도적) 4. 관습화 정도(규범성) 5. 상호작용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 6. 관습(규칙, 규범, 관습 등) 그래서 집회는 여러 참여자의 일련의 화행 ―一대개 전달, 의견개 전 질문 등-~으로서 정의되며, 이들 화행에서 참여자의 한 사람 이 의장의 역할을 맡아서 상호작용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서 누가, 무 엇을 언제 얼마간 말할 수 있으며 말해도 좋은지를 확정한다. 그래서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일반적) 목적으로 매우 형식적인 영 역에서 비형식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를 제도화하거나 어떤 영역은 규정하지 않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학적 개념을 더 엄밀하게 명시화
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의 관습적 여러 형식이 더 자세하고 완전하게 정의될 수 있다. 더 자세히 구별하자면 어떤 대화주제가 일련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세분화할 수 있다. 주제를 설정할 때에는 가령 일상회의에서는 회의나 세미나 연습에서보다는 별 제한 이 없다. 그러나 주제는 그 자체가 다시금 체계화될 수 있다. 왜냐하 면 주제는 대체로 언어사용자의 특성과 관련되거나 언어사용자 상호 간의 관계 또는 언어사용자와 〈 세상 〉 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및 사건과 의 관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세상사에 관해 언어사용자가 가지는 지식, 의견, 태도 그리고 소망이 다. 때문에 상호작용은 내용적으로 화자가 알고, 하고자 하고, 할 수 있고, 행하는(알았고, 하고자 했고 또는 행할) 것과 관계될 수 있거나, 청자가 (현재, 과거 또는 미래에도) 알고, 하고자 하고, 할 수 있고, 행하는 것과 관계될 수 있다. 그래서 문의나 심문이나 인터뷰의 총괄 적 내용은 청자가 알고, 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행했던 것 등에 대 해 화자/질문자가 알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런 경우를 상호작용 이 가전 화용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상호작용의 기능과 관계된 화자/청자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어떤 소송의 총괄적 내용은 피의자/피고인이 다른 사람/ 사회에 손해가 되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과 관계된다. 그래서 이 소송의 화용적 목적은 판사로 하여금 어떤 행위의 결과로 누군가가 처벌받는다고 하는 처벌요건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해도 좋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도 록 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일반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각 개 별 소송마다 더 자세히 세분화되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다 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단위를 논하기 위해서도 이제까지 다룬 개념, 가령 (총괄적) 의미구조(내용)와 화용적 기능이라는 개념
울 써야 한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그 밖의 기준은 상호작용 의 프로그래밍 또는 계획이다. 어떤 대화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 총괄적인 대화의 소재에 관해서) 계획할 수 있지만, 집회, 인터뷰 또는 심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프로그래밍할 수는 없다. 더구나 언쟁은 프로그래밍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으며 일상의 잡담도 마찬가지다. 상호작용의 계획은 일정한 사람과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주제에 관해서 일정한 의도로 이야기하고자 전부터 (오랫동안) 다져 온 결심과 관계된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개 상호작용을 약속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의사와의 상담에서). 프로그래밍은 대화의 실제실 행, 화행의 배열, 상호작용자의 주제조정, 상호작용의 책략 등과 관 계된다. 상호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대충 특칭지어 볼 때 상 호작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다. 조정은 단 한 명의 참여자 또는 하나의 참여자 집단이 누가 무엇 울 언제 상호작용에서 말해도 좋은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심문, 여러 집회에서)일방적일 ' 수 있다. 결국 있을 수 있는 언어적 상호작용 형식의 배열순서는 화법 Moda lit a t이라는 개념으로서 더 자세히 기술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개념은 발화의 문체, 음조, 방식에 대한 상위개념으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 쟁은 법정에서의 심리나 사랑고백과는 다른 화법을 가진다. 앞서 보 았다시피 발화가 가지는 그런 텍스트적이며 (부차)언어적 특성은 동 시에 해당 화행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사실은 발화의 텍스트상의 특성과 (부차)언어적 특성은 언어적 상호작용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제까지 논의한 사실을 통해서, 그 동안에 회화체 상호작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관한 개념
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7.4 대화 7.4 .1 서 언 —대 화 Ges p rach 와 회 화 Konversati on 7.4.1. 1 이제부터 본장에서는 대화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별한 형 석으로서 다루어진다. 바로 이 텍스트유형이 선정된 근거는 이미 본 장의 서두에 언급한 바 있다. 이 근거는 대화가 말하자면 언어적 상 호작용의 〈 기본형식 〉 을 이룬다는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 정은 일상 대화라는 것은 확실히 〈 발화 〉 의 여타 형식에 앞서 발생했 으며 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른 형식보다는 더욱 확실히 앞서 발생했다는 언어 역사의 특성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이런 생각은 더 체계적인 다시 말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 기준 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대화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다. 즉, 각 언어사용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통상적으 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것이다. 더군다나 확정된 내용적 제약이 없다. 다시 말해서 특정대화에서 특별한 의미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화용적 제한도 거의 없다. 죽, 원칙적으로 모든 종 류의 화행이 대화에서 차례로 배열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제약이 없는 것이다. 대화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화는 미시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참여자들 사이에 있는 칙접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을 통해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기본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 다. 7.4 .1 . 2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두 개념, 죽 대화와 회화의 개념
을 본장에서는 구별하고자 한다. 회화는 분절된 일련의 (언어적)행위 로써 구성되며 사회적 맥락과 관런해서 정의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단 위이다. 이와 달리 대화는 오히려 언어학적 또는 텍스트 이론적으로 추상화된 것으로, 회화 속에서 표현된 일련의 발화로써 형성된 텍스 트 단위이다. 때문에 회화의 참여자, 회화의 조정 등과 같은 말을 하 는 반면에, 관계, 배열, 순서 등의 개념은 대화의 특성이다. 대담 D i alo g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교적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 화 1 회화의 개념과 관계하기도 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의 다른 형식, 예 를 들면 판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와 관계하기도 한다. 대담이란 개 념의 특칭은 요컨대 그것이 일방적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7.4.2 대화의 종류 이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특성이 적용되는 이른바 일상대 화라고 하는 개념에 제한한다. 그러나 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이 때문에 참여자의 범주, 화행의 가능성, 내용, 문체와 사회적 맥락/구 조를 반드시 제한해야만 하는 대화도 있다. 일상대화에서 전형적인 대화는 비형식적 맥락 속에서 흔히 〈 동일한 〉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대화이다. 죽 식사시에, 전차에서, 길가는 도중에서 이루어지 는 대화이다. 약간 더 특정한 대화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1. 지망대화 2. 판매대화 3. 수업대화 4. 시험대화 5. 라디오 또는 텔레바전 방송대화 6. 제도상의 대화(가령 공무원과 함께) 7. 의학적 대화(예를 들어 의사, 보건원과 함께)
8. 치료대화 이들 특정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 대화 〉 라는 개념은 흔히 (구 어상의)대담이 지닌 비교적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 전화대화 〉 또는 〈 직무상 대화 〉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6) 의 예는 비일상적인 대화형식이 (5) 의 목록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지망대화에서는 참여자가 응모자와 인사부장(내지는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대리인)의 범주(역할)에서 서로 대립되어 있다. 판매대화는 구입자 역할과 판매자 역할에 제한되어 있으며, 수업대화는 교사와 학생에, 시험대화는 강사/교수와 대학생에, 제도상의 대화는 제도(국 가, 지방자치단체, 교회 등)의 대표자와 시민, 구성원, 신청자 등에 각 각 제한되며, 반면에 의학적 대화와 치료대화는 의사, 간호사/보건 원, 보모 등과 환자, 고객, 공공 보호시설 거주자 등의 사이에서 일 어난다. 이 모든 경우에서 대화는 우선 계획된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의 일정한 시점과 장소, 가끔 대화의 주제와 기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약속이 이루어진다. 두번째로 이들 대화의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조정 되고 프로그래밍된다. 그래서 기능, 역할, 직업상의 또는 그 밖의 〈 특성 〉 을 통해서 대화소재를 확정하고, 대화를 종결짓고, 일정한 화 행의 생산을 자국할, 말하자면 권리 또는 의무를 가전 참여자가 있 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의 대화에서는 총괄적인 대화소재가 제한된다. 그래서 지망대화는 응모자의 자격, 경험 그리고 장래 계획 및 채용조 건, 보수와 채용하는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에 관해 이루어진 다. 시험대화는 원칙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한 자료 또는 일정한 교재 내용에 대한 학생의 견해와 입장을 주제로 한다. 치료대화는 환자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상태와 경우에 따른 병세의 호전가능성을
다룬다. 결국 그런 대화는 일정한 사회적 맥락이나 구조툴 속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장소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지망대화는 기업, 사무실이나 기관에서, 수업대화나 시험대화는 교육기관에서, 치료/의학적 대화 는 의사의 진료실, 개인병원이나 보건기관(병원 등)에서 각각 이루어 진다. 이로써 이 모든 대화는 이미 언급된 기준, 즉 참여자 범주, 그 들 상호간의 관계, 대화 소재, 대화 상호작용(대담)의 진행과 맥락/ 구조툴 등의 기준에 근거해서 명백히 특징지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4 .3 일상대화 7.4 .3 .1 위에서 총괄한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일상대화 에는 일반적인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 일상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미리 계획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 로그래밍되지도 않고, 대화소재가 처음부터 적어도 세부적으로는, 확 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실행될 수 있고 여러 기능을 가질 수도있다. 7.4 .3 .2 얼핏 보게 되면 일상대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말 그대로 〈강요받지 않은〉 언어적 상호작용인 것처럼 규칙과 제한사항이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옳지 않다. 죽, 대화는 첫번째 로 앞서 목록으로 만들었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교적 일반적인 조건 울 충족해야 한다. 둘째 일상대화의 규칙은 곧 어떤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단 한 사람의 화자가 바로 누가, 언 제, 어떤 것을 말해도 좋다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 어서 바로 밝혀지는 세번째 사실은 일상대화도 규범화된 〈내적인〉 구 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특정대화는 특정상황과
특정맥락에 의한 제한울 갖고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대화, 이웃 간의 대화와 전차 승객들 간의 대화 사이에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7.4 .3 .3 이러한 제한과 더불어 일상대화 역시 맥락상의 제약성도 갖고 있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다른 형식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일 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대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일단 당연한 것 같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험시간에 즉석에서 바로 (사적인)대화가 시작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석적인 심문 또는 법정심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학급, 수업이나 강독시간, 또 법정에서처럼 말하는 것조차도 일반적 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경우에 일상대화 는 일차적인 참여자가 아닌 사람들(예를 들면 수동적인 청중) 사이의 맥 락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차적인 부수적 대화의 성격을 띠 게 되어 보통 귓속말 또는 달리 약한 목소리로 은밀하게 이루어전다. 이러한 부수적 대화는 아마 엄격한 일차적인 상호작용자에게 제재조 치를 받을 것인데, 가령 교사나 판사가 〈 Rube! (조용히 해)〉라고 요구 할지도 모른다. 7.4 .3 .4 그리고 일상대화는 상호작용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 할 수 있 는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행위는 일정한 배열 순서로 진행되고, 여러 언어사용자들아 의식하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한다. 행위는 서로 관련되어야 하며 지엽적, 총괄적인 영역 등과 연 관성을 지녀야 한다. 더 나아가 대화가 가지는 또다른 특성은 그것이 쌍방적인, 그러니 까 비공동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실행되는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래서 몇 명의 화자와 몇 개의 발화가 있고 발화가 서로 겹치 지 않는다(기껏해야 부분적으로 또 우연히 겹칠 수는 있다). 대화가 가지는 다음의 특정성격은 대화가 구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발화는 발화되고 청취되며 더욱이 동일 맥락에서 서로 연속되어서 진행된다. 게다가 보통 화자들 사이에 시선접촉의 가능성 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발화의 생산과 해석이 대화 파트너의 입술, 동작, 흉내, 몸짓, 다른 동작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예를 들어 해당 화행을 올바르게 일치 시키고, 직시적 표현 여기 ,저기, 이것, 저것 등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모호성을 해소하며, 반의적 표현을 평가하는 등의 생산과 해석을 할 수 있다. 7.4 .3 .5 일상대화는 맥락상 전체적으로 두 가지 양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는 사적인 대화와 공적인 대화가 구별된다. 사적인 대화는 보통 서로를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죽 친척, 지인,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대화가 가진 사적인 성격은 결과적으로 대화소재의 선정, 대화의 문체와 기능성에도 중요 한 영향을 끼친다. 사적 대화에서는 공적 대화에서 별로 있을 수 없 는 친밀한 주제도 제기될 수 있다. 즉, 공적인 대화는 보통 거의 또 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된다. 두번째로 열린 대화와 닫힌 대화가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 두 대화 의 차이는 흔히 정도의 차이로만 구별된다. 닫힌 대화는 대개 단 둘 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오로지 대화 참여자만 또는 대화에서 발화할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화의 주제 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아내가 나와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것은 열린 대 화이다. 그러나 대화 파트너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론 사람이 듣 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화의 부분 또는 전체 대화를 이어서 계속 진 행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대화의 경우는 반쯤 열려 있다. 이 런 식으로 해서 열린 사적인 대화, 닫힌 사적인 대화, 열린 공적인 대화, 닫힌 공적인 대화가 구별된다. 닫힌 공적인 대화 가운데 나는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수 있고 공개된 공적인 대화에서도 버스운전자 와 잡담할 수 있다. 열린 공적인 대화는 그것이 청중을 허용하고 있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청중은 반드시 수동적으로 남아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화자 또는 (간접적인)청자가 될 수 도 있다. 전형적이 예로는 내가 어떤 이에게 길을 물으면 다른 통행 인이 그것을 들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다른 통행인이 직접적으로 부 탁받지 않았지만, 대화에 끼여들 권리를 갖고 있다. 다른 예로는 의 사가 환자침대에서 간호사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환 자 자신도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로써 이제 청 자, 제 3 자로서의 경청자, 말을 거는 화자, 간접적인 청자 그리고 간 접적으로 말을 거는 화자가 각기 구별된다• 7.4.4 대화와 회 화의 구조―미시구조 7.4.4.l 텍스트차원, 다시 말해서 일련의 발화차원에서도, 회화차 원, 다시 말해서 일련의 화행차원에서도 몇 가지 밀접하게 서로 관련 되는 구조자질이 구별될 수 있다. 그래서 요컨대 배열이 임의적이지 않고 관습적 규칙과 책략에 의해 확정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기술할 때는 (독백)텍스트와 화행연속을 기술할 때 했 던 것과 같은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일상대화 텍스트가 가진 많은 특칭적인 성격이 보충된다. 우선 구별되어야 할 것은 국부적 차원인 미시차원과 총괄차원인 거시 차원이다. 이때 분석은 첫번째 차원에서는 개별발화와 그 발화들 간 의 관계와 관련되며, 두번째 차원에서는 전체로서의 대화구조, 예를 들면 더 큰 분석단위 또는 더 추상적인 기술차원과 관계된다. 이 미 시, 거시차원이라는 구별은 대화구조에도 회화구조에도 관계된다. 그 래서 대화는 문법적 개념(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으로 그리고 텍스트 이론적 구조(문체, 수사학적 구조, 모형)로 기술될 수 있는 반면에, 회
화분석에 적용되는 용어는 화용론적, 행위이론적, 인지적 그리고 사 회적 용어이다. 홍미 있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두 언어적 상호작 용의 가지를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우선 텍스트와 회화의 마시구조, 즉 각 개별발화와 화 행과 이것들의 조직을 다루기로 한다. 7.4 .4.2 텍스트 구조와 행위를 기술하기 위해 이미 본서에서 도입 한 개념과 더불어서 덱스트와 회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교대) 발언 t um7) 이라는 개념이다. 이미 밝혔다시피 상호간의 연속적 인 상호작용 형식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자가 연속되는 행위 의 행위주체로서 서로 교대한다. 화자가 행동한 것으로나, 연속적인 상호작용의 발화 동안에 화자가 말한 것으로서 정의되는 구조단위는 발언이라고 명명된다. 영어식 용어 t um 을 사용하는 이유는 ( ( an der Reih e sein (차례임) 〉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G espr a chs-)B eit ra g (대 화기여) 〉 라고 하는 용어를 제의하면〕 독일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 이 없기 때문이다.
7) 〈발언〉개념에 관해서는 Henne & Rehbok(l979} 참조. 여기서 t urn 은 자기차례가 되어 〈 발언 〉 한다는 뜻이므로 ‘발언’이라고 번역 한다. 영어의 utt er ance 에 해당되는 Au p erun g은 〈 발화 〉 라고 번역한다(역 자주).
발언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다의적이다. 이 개념은 텍스트 차원 에서의 단위, 다시 말해서 대화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언은 여러 화자의 발화연속의 구성성분인 화자의 발화(또는 발화의 추상적 〈하부〉구조)와 등가이다. 그러나 발언개념을 행위이론적 개념 으로, 죽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언어사용자에 의해서 실행된 행위로서 특징지으려 한다면, 발언은 회화의 단위가 된다. 본장에서도 이 전문 용어상의 다의성을 당분간 유지해서, 발언이 대화에 대한 화자의 기 여, 다시 말해서 발화(=언어생산물)로서 간주할 수도 있고, 회화에
대한 기여, 다시 말해서 화행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의 성이 생기는 이유는 발언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다만 구조적, 기능적 범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대화단위와 회화단위가 〈 여러 〉 화자와 관련해서만 뚜렷이 표시된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발언이라는 개념은 발언 -교대 tur n-w e chsel 라는 개념과 내재적 관계를 맺고 있다. 발언 一교대가 없다면 〈 발언 〉 이라는 개념 은 원래 의의가 없을 것이다. 텍스트를 문장의 연속체로서(통사론적인 차원), 명제의 연속체로서 (의미론 적 차원) 그리고 화행연속체로서 (화용론적 차원) 분석할 가능성 및 회화를 화행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다른 여러 행위의 연속체 로서 분석할 가능성에다가 텍스트와 회화의 분석을 위한 또 다론 구 조원칙이 추가된 바 있다. 그래서 이 텍스트와 회화는 발언과 발언 ―교대의 개념으로써 분할될 수 있다. 그래서 발언이 어떤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확정짓는 더 자세한 〈 통사적 〉 규칙, 발언이 무엇 으로서 구성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발언이 어떠한 형식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 주는 〈 형태론적 〉 규칙과, 그리고 이 발언과 발언 —구조에 그 밖의 어떤 의미적(의미와 지시) 구조가 결합될 수 있는 가를 결정짓는 〈 의마적 〉 규칙도 대화분석에 사용된다. 이러한 규칙들 울 사용할 수 있다면 대화의 〈 문법 〉 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죽, 대화문 법을 연구하기 위한 대화와 대화단편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것이 거 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본장에서는 대화의 여러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한 관찰에 제한하며, 이 관찰은 다시금 앞장의 체계적인 분석틀에 입각할 것이다. 7.4.4.3 발언—구조와 발언―모형은 위에서 논의되었던 식으로 대화에서 연속되는 화자의 발화 연속체를 모사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발언 배열순서는 발화의 배열순서라는 개념으로도 기술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대담 텍 스 트에서 발화의 결합가능성 을 형태 적 , 통사 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차원에서 기 술하는 것 이 가 장 간단하다. 대화의 표충구조에 관한 것 은 간단히 파악할 수 가 있 다. 각 개별 발언이 가진 발화는 문장 차원에서 문법적 규칙을 일반 적 으로 충족한 다는 사실이 원칙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연속되는 문장들의 경 우 대명사를 통한 일반적 대체 규칙, 화제 —평언을 통한 일정한 문 장 구성 조직, 선행 문법 구조-이것은 반-문법 구조 sem ig amma ti sche S t ruk t uren 의 해 석 을 가능케 한다 __- 와 상관관계 에 있는 반-문 법구조여를 들면 Nein , ich i hn( 아니오, 나는 그를) 또는 Laufe n n i ch t(달 리지 마라) 등과 같은 대답 또는 반응〕 등이 가능하다. 여러 언어에는 발언(아래 참조)의 시작, 중단, 종결을 표시하는 여러 특정표현, 가 령 Tja , Ach 등이 있다. 발화가 대화에서 원칙적으로 규준이 되는 문법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정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곧 발언에서 나타나는 각 발화가 반드시 문법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 화자가 문장발화 도중에 다른 화자에 의해 방해받아서 그의 발화가 실제로 반-문법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방해받지 않았더라면 발화는 아마 문법적으로 적정한 것이었을 거 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 전체 〉 문장구조에 적용되는 이런 발화를 반-문법적 발화라는 개념 대산에 오히려 단편적인 frag m e nta r isc h 발화 라고 말해 야 할 것 이 다. 달리 말하면, 대 화 실제 에서 흔히 그렇다손 치더라도 발언을 발화연속체에 모사할 때 발화연 속체를 반드시 문장경계에 의해 확정할 필요는 없다.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발화의 문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기의 조 건은 여전히 언어능력 com p e t ence 와 언어사용p er fo rmance 사이의 구별 이라고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언어학에서 통용 되는 방법과 일치된 방식으로 텍스트 구조는 이제까지 규칙과, 범주 와 구조라고 하는 비교적 추상적 차원에서 기술되었다. 게다가 또 인
지이론은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에 관해서 약술하였는데, 이 이론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텍스트를 가공처리할 때 문법적 규칙은 특정방식으 로 사용된다는 것, 효과적인 텍스트 가공처리를 위한 책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억상의 제약, 주의집중시의 제약 그리고 생 산과정상의 제약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볼 때 대화구조는 실제로 문법적이고도 텍스트 이론적 개념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지 만, 이제까지 다루어져 왔던 인지적, 사회적 요인은 대개 구체적인 대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후자의 기 술차원에서는 단편적이고 반-문법적인 대화발화의 구조에 대한 해명 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발화를 잘못 시작했다든지, 수정했다든지, 말을 반복했다든지, 잘못 생각했다든지 하는 등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일부는 그러한 발화가 단순히 텍스트를 생산할 때 나타난 우연 한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는 소위 이 〈 언어수 행 〉 요인이 체계적으로 또 책략적 상호작용이 규칙적으로 표현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 책략적 상호작용에서는 발화의 망설임, 반복, 수정 등이 중요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특별한 방법론적인 문제 는 한편으로는 언어학 내지 텍스트학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각각의 연구대상을 확정짓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본장 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논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러나 텍스트와 대화 의 추상적 구조와, 그것과 나란히 관계 맺고 있는 텍스트와 대화의 실제구조도 발화로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정되고 있다. 이 발 화는 다양하고, 체계적이면서, 우연적이고,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여 러 요인에 의해 확정된다. 본장에서 두 가지 기술차원에 관심을 돌려 논의하기로 한다. 7.4.4.4 일반적 텍스트에서처럼 대화에서도 의미적, 화용적 특성이 가장 관심을 끌고 특징적으로 부각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왜 냐하면, 대화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의 의미지향성과
기능지향성이 일차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무엇보 다도 다른 사람들이 청자로서 화자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 고 화자 자신이 기대한 것을 다른 화자가 알기를 원한다. 의미적, 화용적 차원에서도 대화는 통상의 문법적, 덱스트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발언의 구조틀 속에서 나타나는 발화와 관련시켜 볼 때 문장들은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선적 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울 의미한다. 그래서 사태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한 명제의 연결, 개개 인 사이의 지시적 관계, 동일한 구조툴 또는 서로 연관된 구조블로부 터 나온 특성과 관계, 거시구조와의 관련성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실은 적절하게 수정될 경우 상이한 여러 발언에서 나타나는 발화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와 화용적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달리 말하면 발 언의 연속은 기초가 되는 의미적, 화용적 구조와 제한에 의해서도 배 열된다. 그래서 여러 발언은 가능성 있는 연결관계(가능하거나, 개연 성 있거나 또는 필연적인 조건/결과), 또는 지시적 관계 등에 의해서 선상으로 결속성이 있어야 한다. (7) A : Ich komme heute abend nic h t! (오늘 저녁에 가지 않아! ) B : Weil Hans kommt ? (한스가 오니까?) (8) A : Ich komme heute abend nic h t, weil Hans kommt . (한스가 오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가지 않아.) B : Aber er hat dir d och nic h ts get a n ! (하지만 그는 너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잖아 ! ) (9) A : Ich komme heute abend nic h t! (오늘 저녁에는 안 가! ) B : Ich auch nic h t! (나도안가!)
(10) A : Ich tra umt e, daB ich ein e n Auto u nfa ll hatt e.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었어.) B : Und was pas sie r te dann?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데 ? ) (구성된)대화 단편에 관한 위의 예에서 일상적인 결속성 현상이 나 타나 있다. 즉, (7) 에서 두번째 화자 (B) 는 첫번째 화자 (A) 가 언급했 던 사태에 대한 근거를 이루는 어떤 사태에 관해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8) 에서 B 는 대명사 그 (er) 로서 A 가 언급한 사람을 지시할 수 있는(지시동일성) 반면에, (9) 에서 술어가 생략될 수 있다. 왜냐하면 auch( 역시)가 술어동일성에 근거해서 부언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0) 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두번째 화자는 첫번째 화자가 도입했던 바로 그 꿈이라는 가능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바로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0) 의 화자 (B) 의 발화는 꿈을 꾼 다음에 생겨났던 사태에 관한 질문으로서 보통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로써 확언할 수 있는 사실은(적어도 상기의 명백한 예에서는) 대화발화에 있어서 이미 논의했던 통상적인 결합관계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7.4.4 .5 화용적 분석 차원에서 대화구조와 회화구조 사이의 경 계를 거의 구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용적 분석차원은 화행의 연속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화행연속은 엄격히 말해서 발언 사이의 결속성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 발언은 연속화행으로 간주된 다. • 이 발언에서 역할을 하는 첫번째 원칙은 연결성이다. 그래서 대화 나 회화에서 발언은 원칙적으로 짝으로 연결 Konnex i on 되어야 한다. 발언-쌍은 발언이 상호 관련성을 가질 때 연결성을 가진다. 이 사실 은 의미적 차원에서 볼 때 서로 관련되는 사태가 지시관계를 가전
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화용적 차원에서는 화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거 나 회화 속에 삽입된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화행 사이에 관련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3 장에서 논의했다 시피, 한 화행은 다시금 다른 화행의 구성요소나 결과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예 (7) 에서 B 의 질문은 A 의 주장에 대한 결과가 되는데, 왜 냐하면 B 의 질문은 A 가 주지 않았던 많은 정 보 가운데 하나이 기 때문이다. (8) 에서도 B 의 발화는 A의 발화에 대한 결과인데, 더 자 세히 말하면 화용론적 연결사 aber( 하지만)에 의해서도 시사되는 이 의제기인 것이다. (9) 에서도 B 의 발화는 A 의 발화의 결과이다. 왜 냐하면 B 는 A 와 동일한 행위를 주장하고 이로써 동시에 A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10) 에서의 관계는 (7) 에서의 관계 와 비교될 수 있다. 각 예는 두 개의 발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예에서는 두번째 발화가 항상 첫번째 발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우 가 일상적인 다반사라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음의 예에서 증명 될 것이다. 다음 예에서는 두번째 발화가 첫번째 발화의 결과이긴 하 지만, 동시에 첫번째 발화는 두번째 발화의 조건이 되고 있다• (11} A : Hier ist e s so kalt! (여기는 춥군요 ! ) B : Soll ich mal das Fenste r zumachen? (창문 닫을까요?) A의 발화는 제안으로서, 그와 동시에 간접요청으로 파악될 수 있 고, 이 요청에 대해서 B 에게서 어떤 반응이 기대되고, 이 반응은 B 의 편의제공으로 나타난다. 조건-결과의 관계는 가령 질문-대답-쌍에 서 훨씬 더 엄격하다.
(12) A : Wi e heiB t du? (너 이름이 뭐지?) B : Pet er . (페터야.) 이 경우에서 A 의 질문은 (사회적으로)필연적인 B 의 대답에 대한 다소간에 개연성이 높은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두 발화의 연결성을 가진 화행쌍은 근접쌍 adja c ency p a i rs8) 이라고 명명된다. 〈 근접한 〉 쌍 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질문과 대답, 인사와 맞인사, 축하와 감사, 요청과 거절 1 승낙 등이다. 이 모든 경우에 화자는 다른 화자의 특정 한 화행을 기대하고, 때문에 자신의 발화는 다음 발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또는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한 화 자에 의한 대화의 (국부적인)프로그래밍 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8) 근접쌍의 개념에 관해서는 Sacks(l972a, b) 와 Sacks(l974) 의 연구 참조.
그 밖에 독립적 발언과 구속적 발언을 확고하게 구별할 수 있다. 비결정론적 상호작용의 〈 독립적 행위〉 원칙에 따르면 어떤 화행도 구 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화자는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해 일정한 대답 (이것은 물론 반문일 수도 있다)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 속적인 발언에 선행하는 발언은 맥락을 구성하므로 다음 화자는 제한 된 화행과 의미적 정보에서 선택할 따름이다. 때문에 이러한 필연성 또는 의무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 적으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제교대가 나타나지 않으면(아래 참조), 각 다음 발언은 관계원칙에 따라 선행발언과 관계가 있지만, 주제가 교체되면 원칙상 다음 발언은 예 (7) 에서 (10) 까지처럼 다시 독립적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구속적 발언은 구조에 구속되어 있으며, 다른 경우 에는 (다만) 관습에 구속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대화/회화에서 독 립적 발언과 구속적 발언의 차이점은 더욱더 미묘해질 수 있다. 전자
의 경우에서 구속적 발언은 질문과 대답이나 제안과 거절의 경우에서 처럼 단지 상호간의 특정한 기능만을 갖고 있다. 다른 경우에서는 구 속적 발언은 인접한 쌍이긴 하지만, 이 인접쌍이 내재적인 기능적 관 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령 〈 축하, 감사 〉 의 쌍에서 처럼 관습 에 근거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축하에 대해 대개 감사로써 반응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안 상호작용 규칙을 위반하지 않 고서도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달리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적 으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작용 규칙을 위반하는 셈아 된다. 왜냐하면 질문의 기능은 대답을 받아 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축하의 기능이 감사표현을 받아 내는 데 있다고는 말할 수 없 다. 이러한 구별이 중요하지만, 과도적 형식이 확실히 배재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도적 형식에서는 〈 관습 〉 과 〈 규칙 (또는 〈 규범 〉 ) 〉 사이의 경계가 정확하게 그어질 수 없고 또한 관습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 으면 무례한 행위로 판단되어서 제재를 받는다. 7.4 .4 .6 회화는 발언과 화행으로서 정의될 뿐만 아니라, 화행의 올바른 조정과 해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다른 〈행동〉과 행위도 내포하고 있다. 이들 다른 행동과 행위 가운데 몇 가지는 이미 대화와 상호작용의 일반적 특성의 목록에 열 거되어 있다. 죽 시선접촉(탐색하다, 응시하다, 회피하다), 몸짓, 표정 (웃다, 비죽거리며 비웃다, 화가 나서, 안심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의심스 로운 듯이 바라보다 등등), 거리를 유지하거나 착 달라붙다, 붙잡다, 팔장끼다, 쓰다듬다 등. 이러한 부차 텍스트적 회화특성도 대화의 선 적인 결속력을 확고히 한다. 이 부차언어는 그때그때 발화의 올바론 해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회화에서 선행 또는 후행화행에 대한 일 반적인 결과 또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화자 A 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청자 B 가 그 주장에 대해 미심쩍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A 는 B 가 S timmt w irk li ch ! (정 말 그렇 군요 ! ) 라고 말하더 라도 여 전히 그를
설득할 책략을 구사할 것이다. 화를 내는 반응에 대해서는 다시금 선 의로 받아침으로써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여러 차원(텍스트, 몸짓)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할 때 다양한 여러 부차 텍스트적 행위는 감정적이고 인지적 〈 내용 〉 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차언어는 명제로 〈 번역 〉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런 방법으로 의미적 또는 화용적 차원에서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9) 그래서 의심스러운 얼굴은 몸짓/표정 행위로서 화행의 기 능에 상당하며, 화가 난 얼굴은 lch werde hose( 나는 화가 난다) 와 같은 문장의 의미내용에 상당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부차언어를 의식적이고 잠정적으로 〈 행동 〉 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 이 화행처럼 반드시 화자가 표정, 몸짓 또는 다른 육체적 〈현상〉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이 행동이 원칙적으로는 통제가 가능 하기 때문에 느슨한 의미에서는, 가령 발화에서 음의 높 이, 말의 속도, 강세, 음의 강도 등과 갇은 행위를 나타낸다고 추측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화행과 같은 것은 아니다.
9) 동작학 K i nes ic s 이라는 명칭의 몸짓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Bir d wh is- t le(1970)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가 제시될 수 있을 따름이지, 회화 에서 부차 텍스트적인 특성에 관한 적절한 이론과 회화전행이 이 행 동에 의해서 확정되는 양식에 관한 적절한 실제이론은 본고에서 다루 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 행동이 요컨대 하위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고하며, 또한 이 사실은 전화통화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대 화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달리 진행되는 데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 다. 7.4A.7 마지막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호작용의 인지적, 사회적 제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대화의 선적인
관계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회화에서 화자는 그가 선행화자의 발화와, 화행과 부차 텍스트적 행동을 이해했을 때야 비로소 선행화자가 말한 것에 대해 적절하고도 관련성 있게 반응할 수 있다. 이해의 이러한 과정은 앞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회화에서는 발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 라, 대화에서 발화가 하는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청 자는 화자가 그의 발화로서 어떤 화행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화용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청자는 어떤 연결단서를 구사 하고 있는가를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둘째로, 언어사용자는 대화에서 선행화자의 의도에 관해서 또는 청자의 기대, 화자의 소원, 청자의 행위 및 다음 화자로서 청자의 반응방법과 각각 관련된 의향에 관해 서 광범위한 가정을 해야 한다. 거꾸로 화자는 발언을 생산할 때에 선행화행 一발언에 대한 자기자 신의 이해도에 따라서 대화의 연관성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의 원래 상호작용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책략적인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대화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는 거시구조적 계획이 요구되고 있음을 곧 알 수 있지만, 화자는 발언 연속이라는 국소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화행을 최적의 조건으로 실행 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 최적 〉 이란 말은 다른 화자가 한 말을 그가 가능한 한 빨리 아해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모호 하거나 간접적인 화행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일정한 의도를 숨기고 자 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 발언(또는 발언에서의 화행)이 상호작 용에서 하는 책략적 역할을 분석할 때는 대개 연속행위 Zu g (move) 라 는 말이 쓰인다. 대화진행을 책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화자는 일반적인 대화규칙 울 마스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자에 대한 특정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청자가 말할 내용이나 청자가 반응 할 수 있거나 반응할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령 화자
는 자신의 주장 P 가 청자에게 모욕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에 대한 청자의 태도에 관련된 자신의 소망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의석 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2 장의 대화 예에서 이미 보았다시 피 주장은 후행발화를 실행할 수 있기 위한(필요한 또는 가능한) 기능 적 조건으로서 종종 계획되고 수행된다. 많은 돈을 발리고자 하는 사 람은 우선 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근거를 밝히거나 돈을 빌 려야 할 상태가 된 원인을 밝힌다. 그런 경우에 대화는 여러 가지 관 점에서 볼 때 문제해결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일정한 과제가 있 고, 화자 스스로 아 과제를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한 최적의 조치(연속행위)를 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그가 청자의 지식, 의견결정, 심지어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일정한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총괄해서 요약하 면, 대화의 각 개별발화를 생산할 때 매우 복잡한 인지과정이 요구된 다. 그래서 참여자는 바로 말한 것을 의미적, 화용적 차원에서 올바 른 해석을 내리고, 이 해석을 적절하게 기억 속에 저장하고, 말한 내 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분석하여 가능한 그 다음의 화행을 결정해 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발화와 부차 텍스트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모든 차원에서-앞장에서 약술한 바 있는 복잡한 문장과 연속의 생산 과정에 따라서-최적의 화행을 실행하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가 보여 주는 직접적인 표면상의 반응을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통제로 인해서 거시구조, 개별명제와 문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사건의 놀랄 만한 복잡성이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아제 이 과정을 더 이상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인지적으 로 대화를 이끌어나갈 때 어떤 기저규칙이 도대체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자. 7.4.4.8 대화의 미시분석에서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는
사회적 구조가 대화의 결합관계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발화가능성 을, 특히 각 개별대화―발언에서 발화의 조직가능성을 확정짓는가, 또 대화는 사회적 구조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상대화가 아닌 종류의 대화에서 이미 명백해진 사실은 화자의 역 할이나 입장이 발언의 배분지정, 내용, 기능과 길이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가령 집회에서 의장은 누가, 언제, 무엇에 관해서, 얼마 동안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회의의 실제적 진행 을 결정한다. 심문이나 인터뷰 또는 구혼상담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일상대화에서도 한 화자가 자신의 역할, 지위 또는 권력에 의거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화진행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전통적으로 가족간에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부 모에 의해 결정된다. 또 상위의 사회적 지위를 가전 화자의 말을 거 리낌없이 바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관례도 있다. 결국 사회적 맥락 에 의해 일어난 그러한 제한사항은 화자 상호간의 친숙도/숙지도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일어난 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에도, 흔히 미안하다는 표현, 죽 Ents c huldig en Sie bit te, konnte n Sie mi r v ie ll eic h t sage n , wo( 실례지 만, …이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와 같은 말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사실로부터 대화 파트너는 대화에 앞서서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적절하게 법주화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범주화는 다른 파트너가 어떤 화행을 실행할 수 있으며 해도 좋은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문체로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발화가 어떤 양식으로 발언―연속에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주로 확정한다. 그래서 가령 동일한 발화라고 하더라도 〈 지 위가 높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 동등한 사람 〉 과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선의의 충고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밖의 대화형석과는 반대로 일상대화는 간접적으로만 사회적 구 조틀과 관계를 가진다. 구조틀은 전형적이거나 정형화된 일련의 사회 적 행위가 다소간에 확고하게 굳어진 구조이다. 이 사회적 행위에서 참여자는 보통 특정한 범주를 실현한다. 화행은 가령 식당에서 식사 주문이나 창구에서 차표구입, 또는 법정에서 피고의 변호처럼 그러한 구조틀의 내재적 일부일 수 있다. 흔히 구조틀은 오로지 화행으로만 구성되는데, 가령 공개토론 또는 집회와 같은 구조틀이 그러하다. 또 전체로서의 어떤 대화는 지하철에서 다론 승객과의 대화처럼, 실현된 구조틀 속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임의의)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화와 그 대화의 지속에 있어서 가령 대화 파트너의 신분이 나 또는 그와의 숙지도에 따른 결과로서 비교적 일반적인 제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틀과 대화 그 자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는 것처럼 보인다. 즉, 대화는 많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해당 구조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 서 친구와 대화를 식당에서 할 것인지 전철에서 할 것인지는 대화구 조상으로는 거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껏해야 대화소재(식사, 교통수단)에만 영향을 끼친다. 일상대화에서 바로 앞서 가정된 바 있 는 발언의 상대적인 독립성, 즉 〈비구속성〉은 대화가 이미 다룬 사회 적 구조틀을 즉각적으로는 모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명해 준다. 그러나 대화의 성립에 대한 〈단서〉는 사회적 구조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상대화가 사회적 구조틀 내의 여러 정상 적 행위들 중 어떤 정상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세분화된 특정 경우 인 것 같다. 가령 아침식사와 같은 사적인 맥락을 가전 구조틀은 참 여자들 사이의 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의 교통수단, 식당 또는 박물관 방문 등의 구조틀에도 마찬가지로 타당 하게 적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구조틀은 원칙상 그러한 일상대
화를 허용치 않는다. 가령 공식적, 제도적 맥락, 즉 수업, 대학교 세 미나, 소송, 응시나 회의 등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진다. 많은 구조를 가령 방문이나 파티 등과 같은 구조틀은 다시금 일상대화를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바로 일상 대화는 역시 이 구조틀의 삽입부로서 사회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화의 사회적 기능을 논의하겠는데, 이 사회적 기능은 전체로서의 대화에 관련되지 회화가 가진 선상의 국부 적 구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때문에 대화와 회화의 총괄적인 구조 와 기능을 다룸에 있어서 대화의 사회적 기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7.4 .5 발언 - 연속과 발언 — 교대 7.4 .5 .l 대화나 회화가 가진 특칭적인 기능적 단위로서 발언 t urn 이 라는 개념이 설정되었다. 연속되는 화자의 발화 및 화행연속을 모사 하고 있는 이 발언들이 여러 차원에 걸쳐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있나 하는 점을 비형석적인 방법이긴 하나 앞에서 상술한 바 있다. 발언개 념에서는 (발언―)교대, 즉 대화순 이행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 다. 때문에 본질에서 회화의 참여자가 발언을 시작하거나, 진행시키거 나, 지속시키거나 또는 인수받거나 함으로써 이 발언을 어떻게 분할하 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과 책략이 발언-연속의 구조를 확정짓는지를 상론하고자 한다 .10) 7.4 .5 .2 발언은 회화의 기 능적 단위 이 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규범 적 조건을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발언은 시간상 선적으로 조직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발언은 의식적으로는 동시에 발화되지 않는 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적 근거는 대화 파트너가 자신 10) 발언과 발언-교대의 체계에 관해서는 특히 Sacks(l974) 의 연구 참조.
의 발화를 같은 시접에 생산한다면 이해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 서 이러한 차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고, 때문에 대 화의 전체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발언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따르면 화자가 번갈아 바뀐다는 사실, 즉 후행하는 각 발언은 다른 화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발언一연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상대화에서는 발언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서 너무 긴 발언은 중 단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확정된 발언의 길이는 없다. 때문에 회화의 대화에서 그 다론 화자 또는 어떤 다른 화자가 발화할 순서를 가리키는 정지점이 있어야 한다. 이 발언-교대가 바로 그것 인데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떤 화자는 후행발언을 위해 스스로 다음 화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하고, 이 다음 화자의 교대에 대한 충분한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가 령 그가 다음 화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화자의 발언차례임을 표시한다. 다른 책략으로는 발화가 계속 진전되어야 하거나 논평을 간절히 바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시사하면서 자신의 발화를 의도적 으로 종결짓는 방법의 발언―교대가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발언은 목표지향적으로 계속 진전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언을 수신한 화자가 그의 발화권을 실제로 사 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발언―교대롤 받 은 화자가 자신의 발언을 놓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첫째번 화자가 다 시 발언하거나 다른 화자가 요청받거나 질문받지 않았는데도 발언을 시작한다. 발언―교대의 또다론 경우로는 발언—교대를 받지 않은 다른 화 자가 발언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무제한적으로 있지 는 않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무수히 많다면 특히 대화에서 발언의 기회가 결과적으로 균형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분배의 불균형은 배제되어야 한다. 화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언을 중단 하려 한다면, 이 차단자는 우선 발화에서 중단 가능한 위치를 스스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중단위치로는 다소간에 〈 완결된 〉 일 련의 문장을 차단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모형적 범주를 이루거나 동일한 거시명제를 이루는 문장들의 집합을 차단하는 경우 즉 여하간에 전체적으로 단일사태를 나타내는 연속의 마지막에서 차 단하는 경우가 이상적인 중단위치가 된다. 실제로는 그런 중단위치가 문장차원의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단위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또는 억 양자질에 의해 뚜렷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문장경계, 부문장 간의 경계 또는 주문장과 부문장 사이의 경계, 적어도 완전한 통사적 범주 (가령 명사 구성성분) 또는 발화휴지와 강세 등이 중단위치를 구획시 킨다. 발언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화자는 이를 위해 몇 가지 범주를 가지 고 있다. 물론 그는 중단위치에서 즉시 자신의 발화를 시작할 수 있 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선 첫째로는 중단을 칙접 신호할 것이다. 죽 그가 손을 든다든지 또는 소위 〈 예비-출발신호 〉 , 가령 J a( 그래), Aber( 그러나), Ne i n( 아니야), Ah( 아아), Nun( 이제), Hor mal( 들어 봐), Doch( 하지만) 등을 발화함으로써 중단을 신호할 것이다. 이 경 우에 화자는 중단해서 차단화자에게 실제로 발언을 넘겨 주거나 차단 화자의 신호를 고의로 무시하고 곧바로 계속 자신의 발언을 속행할 수 있다. 만일 화자가 예기치 못한 우연한 중단위치에서 중단받고 싶 지 않으면, 가령 문장의 끝 또는 연속의 끝 부분에서 즉시 자신의 발 언을 속행함으로써 이 중단위치를 중화시키고자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죽, 화자가 알맞은 중단위치에 서 중단받기를 원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발언을 후행화자에게 인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특정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두 사람간의 회화에서는 〈다른〉 화자가 항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발 언을 교대하거나 또는 인수받도록 할 때 항상 동일인이 차례가 되지 만, 다수의 참여자가 이루는 대화에서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
다. 직접적인 시선접촉과 다른 〈 방향신호 〉 는 두 명의 화자 사이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화자가 한 명 이상의 참여자에게 말하려면, 부득이 한 명의 일정한 청자를 주시하거나 항상 시선을 바꾸거나 중립적으 로,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것을 쳐다보아야 한다. 그런 경우, 발언 을 교대할 때 다음 발언의 인수가 결정된 사람이 지적되어야 한다. 다음 발언의 인수자가 지적되지 않으면 다론 모든 사람이 발언을 시 작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모토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다자간 회화에서는 화자가 집단, 가령 화자쌍을 이루는 현 상도 나타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다른 짝과 함께 대화를 담당하는 부부 또는 친구의 경우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 어 부부가 발언을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고, 서로 보충하고, 서로 교정해 나가는 등으로 대화를 담당해 나가면 발언은 집단적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집단의 화자가 발언을 그의 파트너와 적절하게 나누어 공유할 용의가 없을 경우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LaB mic h doch auch mal was sa g en! (나도 이야기 좀 해!) 또는 Warum erzahlst eig en tl ic h imme r nur du e t was! (도대체 왜 항 상 너만 이야기 하니!) 등의 제재로써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발 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대다수의 참여자가 이야기될 내용 울 이미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주의를 다른 어떤 것에 돌릴 수 있거나 자신들의 (계획된)발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커뮤니케이션상으로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4.5.3 발언은 다른 발언과 상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하거나 다 른 발언에 의해서 발언 그 자체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미 다룬 바 있는 문체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결합관계의 성립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예를 들어, 일련의 전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일 주제나 동일 소재에 관해서 발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사실
은 곧 보게 되겠지만 대화가 총괄적인 차원에서도, 특히 의미적 거시 구조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발언-교대 는 더 높은 총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주제의 교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하에서 주 제가 교체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명백히 일상대화에서 〈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뛰어넘어 갈 수 있으 며 〉 그렇게 해서 다수의 주제를 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제교체 역 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야 한다. 대체로 주제교체를 위 해서는 문장경계 또는 문장집단 경계가 필요하다. 또 한편 인지적 제 한도 있다. 즉 통상적으로 주제는 적어도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선행주제와 공통된 구상을 가져야 한다(예를 들어 〈 페터 〉 〈 휴가 〉 〈 파리 〉 〈 경찰 〉 은 서로서로 결합되어서 주제, 즉 페터는 파리에서 휴가를 보냈고 거기서 경찰에게 화를 냈다). 주제교체를 제한하는 또다 론 가능성은 삽입행위이다. 예를 들어 이따금 다른 누군가에게 향한 간단한 이의제기, 식사나 음료수의 제공, 흡연 등이 그것이다. 11) 그 리고 마지막으로 상위연속(메타연속)도 식별될 수 있다. 이 상위연속 에서는 화자가 그의 발언을 시작하지만, 대화소재를 속행하거나 새로 운 주제를 끄집어 낼 의도로 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화자의 발화에 대한 논평을 할 의도로 발언을 시작한다. 이 상위 연속은 발화의 모든 차원, 즉 조음, 발음, 문체(단어 선정 등), 주제, 명제, 화행 [So lld as etw a ein e Drohung se i n? (위협하는 거야 ? )]등 에 관계하고 있다. 흔히 발화에 대해 논평하는 다양한 형석(항변, 수정 등)과 발화에 대해서 말하는 다양한 형식 사이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 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상위연속과 조직연속이 서로 구별될 수 있 다. 조직연속의 발언은 오로지 대화진행을 분류하거나, 그것에 영향 을 끼치거나 조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발화의 기회롤 11) 그러한 〈측면연속 〉 은 Jef f er son(l974) 이 연구했음.
분배하기 위한 언급 (Je tz t m uBt du auch ma! was sa g en( 이제 너도 말해 야 한다), Sei du eben doch ma! s till(어디 종 조용히 해), Halt doch ma! die Kla pp e( 제발 입 닥쳐), Andere sin d auch noch da( 다른 사람도 아직 여기에 있어)〕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한다. 7.4 .6 대 화와 회 화의 총괄적 구조 7.4 .6 .1 텍스트와 상호작용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대화와 회 화도 국부적 구조, 즉 미시구조로서 뿐만 아니라, 총괄적 구조도 가지 게 된다. 그리고 총괄적 구조에서도 적어도 의미적 총괄구조(거시구조)와 모형적 총괄구조(초구조)가 구별될 것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근거는 벌써 밝혀져 있다. 연속에서 발화들 상호 간의 그리고 화행들 상호간의 선적 결합관계는 더 총괄적인 단위를 배경으로 해서 항상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 는 텍스트 특성(예를 들면 대명사, 부정관사의 해석, 주제문장의 출현 등)도 반드시 거시구조의 도움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전 다. 거시구조는 역시 직관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텍스트 〈주제〉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게다가 인지적인 텍스트 가공처리는 총괄적인 구조차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리고 최종적으로 모형적 총괄구조를 직접적으로 텍스트의 문장이나 명제에 결합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모형적 구조는 바로 거 시구조를 모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결국 총괄적인 구조 없이는 대화와 회화의 총 괄적인 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 대화 파트너는 자신에게 전달된 내용, 자신이 기대했던 것 등을 화행의 배열순서에 따라 서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기대한다. 위의 주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대화 또는 회화는 그 총괄적인 구조를 계획과 책략적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가공처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방 금 말했던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진행에서 자 신이나 다론 이가 말했던 내용도 알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이 미시차원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 즉, 비교적 긴 대화 의 각 명제가 모두 기억 속에 저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화자는 내용상으로나 화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서 그는 p를 전달하거나 q를 부탁하고자 할 때, 전체로서의 대화를 통해서나 대화에 기여한 자신의 발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주제에 몰두시키기 위한 책략이 필요하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예가 앞서 논의된 바 있다. 이 예에서 보듯이 돈 벌리는 사람은 보통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법이어서, 인사를 하 고 날씨에 대해 몇 마디 주고 받고 다른 친척 또는 지인에 대해 조금 말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중요한〉 주제로 대화를 이끈다. 이때 그는 맨 먼저 각종 상황을 거론하고, 이 상황에서 돈이 절대로 필요한데 지금 자기에게는 없으며, 어떤 곳에서 돈을 벌리는 것이 힘들다고 결 론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야 대개 매우 간접적으로 청자가 그에게 바 라는 액수만큼 빌려 줄 것을 승낙할지도 모를 마음에 호소한다. 전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화자는 특정한 내용상 계획 [ich wil l, daB x mi r Geld bor gt(나는 x 가 나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바란다))과 화 용적 계획(부탁Bitt e) 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미시적 발화 의 실행과 그 발화의 배열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차원에서만 그 계획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죽 정중함, 재치, 간접 발화, 문체 그 리고 무엇보다도(예를 들어 예바행위, 전제 등을 통한) 〈부탁〉의 체계 적 구성이라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모든 일상대화가 이러한 목표지향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 다. 즉, 단순한 잡담이나 수다는 미리 계획된 주제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특칭을 가진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형화된 주제는 있을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는 일상적인 대화의 상투적 표현 Gespr a chsto p o i 에 서는, 가령 날씨, 건강, 가족(남편, 부인, 아이들), 휴가, 출산 등의 정형화된 주제로 일상대화가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들이 그 자체로서 계획되어 있다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 대화의 경우에도 이미 언급된 주제교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기 위해서도 의미적 거시구조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 가 있다. 어떤 대화발화가 계속해서 일정한 교체를 이루고 어떤 대화 발언이 다음 주제를 제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물론 대화발화가 가지는 의미적 구조의 차원에서 기술된다. 즉 명제 의 연속결과가 거시규칙과 지식 구조틀의 도움으로는 더 이상 이미 구성된 거시명제 속에 포함될 수 없다면, 다시 다른 거시명제를 〈입 안 〉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화를 가공처리할 때 그러한 결 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표지가 대화의 표총구조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화자는 Ubr ig ens( 그 밖의 점에서는), Um mal von etw as gan z anderem zu s p rechen( 완전히 달리 말하자면) , In An f曲 run g sze i chen( 인용하자면), Da wir sowi es o ge rade bei … sin d (어쨌든 우리는 바로 ……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Was···anbetr i f ft (~에 관해서는), so …(그러면~) 등의 표현으로서 새로운 주제 그 자 체를 시사할 것이다. 대화의 총괄적 의미구조가 분석되는 방법과 이 총괄적 의미구조가 대화의 (공동)조정에서 인지적이고 책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은 앞서 기술했던 의미적 거시구조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상대화의 전형적인 특칭은 이 일상대화의 거시구조가 계획되어 있지 않거나 심지어 계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화 파트너의 자유를 염두 에 둔다면, 결국에는 완전히 상이한 주제가 교체될 수 있으며, 그 가 운데에는 어떤 참여자에게는 전혀 재미 없는 주제도 있다. 다른 텍스 트 유형과는 달리 대화에서는 단지 개별적인 단편들이 총괄적으로 결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여러 주제는 서로 관련될 필요가 없거나 보다 더 총괄적인 주제의 부 분이 될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하면 일상대화는 역시 일반적인 거시구 조를 쉽사리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다. 7.4 .6 .2 대화가 특별한 (대담식)텍스트 형식으로 실행된다면, 아마 도 특정한 모형적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 라서 대화는 거시구조(대화소재)에 근거한 체계적인 배열구성을 통하 지 않고서도 형식에 의거해서 구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야 기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제기되는 문제는 대화와 회화의 그러한 초구조를 한정하는 일정한 모형구성을 위한 범주가 있 는지의 여부와 어떤 규칙이 이러한 범주를 통한 대화의 배열조직을 결정하는가이다. 〈 초구조 〉 라는 개념이 이미 시사하고 하듯이 그러한 모형적 구조는 말하자면 대화에 설계된 총괄적인 〈 골격 〉 을 구성한다 . • 즉, 이 골격은 맨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어떻게 성립되어야 하는가, 어떤 말이 이어져야 하는가, 그 말의 연 속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대충 결정해 준다. 또한 이 골 격은 생산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가공처리하고, 저장하는 것 등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지적 모형으로서 또한 사회적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 전체 골격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작용의 관습적 텍스트 유형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모 형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잡담하기를 바랄 뿐, 가령 어떤 것을 질문하 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 있는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구조틀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기본적인 모형은 미시차원에서도 나타나며 그럴 경우에는 몇 안 되 는 발언으로만 구성된다. 이미 언급한 인접한 쌍――-가령 질문과 대 답, 비난과 변호, 축하와 감사 그리고 특히 인사와 맞인사一―-은 흔히 이러한 모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발언은 의미적, 화
용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조적 기능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도 나타낸다. 그래서 대답은 그 자체로서는 화행이 아니며, 가령 주장 행위와 같은 특정한 화행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서의 기능을 가진다. 더욱이 그러한 정형화된 양식의 미시모형은 가 령 겉치레 인사말의 교환에서처럼 내용적으로 이미 굳어진 대화의 상 용주제와도 관계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총괄적인 차원에서도 대화는 흔히 명백한 모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범주와 이것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들머리 Eroff un g :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구조틀을 이루면서 시작하듯 이, 대화는 종종 일련의 발언을 이루면서 시작하는데, 이 일련의 발 언은 함께 대화의 들머리로서의 기능을 가전다. 전형적인 대화 들머 리형식은 물론 맨 먼저 인사형식, Hallo/GrilB dic h /Gute n Morge n (안녕하세요) 등이다. 그리고 나서는 흔히 심지어는 인사에 앞서기도 하고 또 아마 독자적인 범주, 즉 예비범주를 형성하는 표현, he( 어 이), Hor mal( 들어 봐), Guck mal( 이리 봐), h i er( 여기야) 등이 있는 데, 이 표현은 주의를 환기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을 알려 준다. 대화의 들머리의 구조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가 공 식성을 띠게 되면 긴 들머리가 요구되며, 이것은 다시 문화에 따라 좌우된다(아라비아 국가나 일본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들머리가 복잡하 다). 어쨌든 일상대화에서조차도 직접 경솔하게 불쑥 말하는 것은 불 손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들머리가 규칙과 결부되어 있음 울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대화 파트너와의 친밀성과 그리 고 그들이 서로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짧은 시간 간격 이 요구된다. 누군가와 항상 함께 지내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 한 들머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인사형식은 대개 적절치 못하다. 길잡이 Orien ti eru ng : 이 야기 구조에 서 따온 이 범주는 대화주제 의
준비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발언을 나타낸다. 길잡이에서는 예를 들어 대화와 직접 관계되는 사물, 상태, 또는 사건이 존재해 있다는 것이 주장된다. 길잡이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화 파트너의 관심사가 환 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심사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가 어쨌든 검토 되어야 한다. 대화 길잡이를 시작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어법은 Wei/3 t du schon, was ich ges te r n mi tge macht habe ?(내가 어제 무슨 일에 관여했는지 너 아니 ? ) Ste l l dir vor, was mi r wi ed er pas sie r t ist! (나에게서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 등이 있다. 대화소재 Ges p r 섰 chs g e g ens t and : 대화의 중심범주를 간결하게 대화소 재라고 부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중심범주는 총괄적으로나 내용적 으로 대화가 다루는 대상범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화소재에서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중요한 사건이 전달되며, 소망, 부탁 또는 명령 의 내용이 발해지는 것 등이 일어난다. 달리 말하면 대화소재는 대화 의 화용적 기능의 기저를 이루는 대화범주이다. 그래서 대화 파트너 가 명백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들은 서로에게서 무엇을 원하 는가 하는 것이 대화소재가 된다. 위에서 시사했다시피 많은 대화는 단일주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마루어 볼 때 대화소재라고 하는 모형범주는 회귀적이어야 하거나 또는 주제의 연속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 다.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주제교체가 전달되었듯이, 한 대화소재에서 다음 대화소재로의 이행도 생각해야 한다. 결론 Schlussfo lg e r ung : 좀더 적절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논증의 모 형구조에서 따온 개념 〈결론〉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결론은 주제를 마무리짓는 기능을 하는 일련의 발언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제의 마 무리는 주제를 총괄짓는 문장, 이야기의 일상적인 평가 (So was hab ich ja noch nie m als erleb t(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겪 어 보지 못 했어), Oh je, ich hatt e vie ll eic h t Ang st (아, 나는 아마 무서워했을 거야) 등〕 그리고 주제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상대방의 발화 (Gu t(좋아),
B itt e( 그만 둬), Schon( 알았어) 등〕를 수반할 수 있다. 결론 다음에 대화의 〈 내용적 〉 부분이 어떤 식으로도 반드시 종결될 필요는 없다. 화자가 갑자기 몇 마디 더 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대화 소재를 끄집어 내거나 또는 몇 가지 사항을 첨가하려고 할 수도 있 다. 그러면 새로운 길잡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길잡이-대화 소재 ―결론이라는 집단적 전 과정이 회귀적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자한다. 마무리 Abschluss : 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한 어떤 모형에 따라서 마무리된다. 이 경우에서도 다시금 인사형석 [Ts chti B / A uf W i edersehen( 안녕, 또 만납시다) 등〕이 중요하다. 이 인 사형식은 실제로 대화의 마무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인사형 식이 마무리를 나타내는 최종발언인 것이다. 때문에 마무리에서는 명 백한 내적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맨 먼저 마무리 그 자체는 전단계 의 범주처럼 다시 도입된다 .12) 화자는 가령 이제 곧 대화가 끝나거나 또는 끝나야 한다고 예고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론 사람의 말을 가로막거나(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쫓기는 인상을 주는 태도를 대개 보여 주면서) 시간이 더 이상 없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발 화함으로써 대화의 종료를 예고할 수 있다. 마무리를 전형적으로 개 시하는 형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법이 있다. Also gut, dann komrn ich morge n vorbe i(좋아, 그러면 내일 다시 들르지), Tja , ich gla ub, ich muB wie d er los( 이것 참, 나는 또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Sonst gibt s nic h ts Neues mehr( 그 밖에 달리 뭐 새로운 사실은 더 이상 없어) 등이 그러한 어법이다. 마무리가 또다른 발언에 의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데, 그것은 화자가 갑자기 내용상 중요한 것을 더 말해야 한다고 상 기할 때이다〔이런 경우의 어법은 Mensch, ich hab ja gan z verge s sen, dir 12) 대화의 들머리와 마무리에 대한 분석은 Schegl o ff & Sacks(l973) 의 연구 에서 찾아볼 수 있다.
zu sag en , daB …(이봐, 너에게 ... 말해야 할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 Moment, ich hab noch was ver g essen( 잠깐만, 원가 잊어 버린 것이 있 는데) 등이 있다〕 . 마무리의 중심내용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즉, 대화나 회 화를 전 체 적 으로 논평 하는 것 (Es war schon, da/3 wir uns wie d er ma! ges ehen haben(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난 것이 좋았어 등)〕과 앞으로 있을 상호작용이 나 회 화를 예 고하고 계 획 하는 것 ( (Gut, also dann bis m or- gen zwei Uhr, Alles klar, ich erwart e dic h dann mor g en( 좋아, 그럼 내일 두 시에, 분명히 내일 그때 너를 기다리겠어)〕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무리는 개인들 간의 사회적 교제를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전형적 인 기능을 갖고 있다. 마무리는 만남을 평가하고, 관습을 따르며, 다 음 만남을 계획한다. 그 다음에 마무리의 최종단계에 있어서는 〈 전정한 〉 종결어법이 구 사되는데, 가령 인사형식, 불변화사 등, 즉 (Okay, machs gut !(좋아, 잘지내), Cia o !/Tschi.iB ! /Bis m orge n !(안녕), Halt d ic h tap f er !(당당하 게 지내), Vie l Spa B !(즐겁게 지내) Auf Wi ed ersehen !(또 만나)〕 등의 어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다시금 국부적 차원에서도 배열·조직될 수 있다. 각 화자의 인사는 각기 최소표현으로서 필요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인사한 사람이 상대방 인사에 이어서 한 번 더 인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A : Also, machs gut ! (그러면 찰 지내 ! ) B : Ja, machs gut ! (그래, 찰 지내 ! ) A : Tsch 鳴 ! (안녕 ! ) B : Tschl.lB ! (안녕 ! )
B 가 첫단계에서 첫인사에 대답하지만, A 는 한번 더 B 의 인사에 답하고 이로써 동시에 이 인사가 정말 대화의 끝을 의마한다고 명확 하게 알려 준다• 그러면 B 도 한 번 더 이 최종마무리를 내린다. 물 론 대화의 마무리 범주에는 많은 변이가 있다 그래서 훨씬 긴 인사, 맞인사, 반복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 마무리라는 범주는 다른 행위와 부차 텍스트적 몸짓을 동반한다는 사 실이 지적되어야 하다. 시계를 보며 어디로 떠날 〈 채비 〉 를 하는 것은 마무리짓는 특징적인 몸짓이다. 또 한편 손을 혼드는 것, 윙크하는 것, 포옹하는 것, 서둘러 빠져나가는 것 등은 마무리인사에 전형적으 로 동반된다. 7.4 .6 .3 총괄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회화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대화가 나타낼 수 있는 기능, 더 자세히 말하면 전체 대화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결과나 영향이 명시적으 로 밝혀진다. 그러나 이 대화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것이 없으 므로 본절에서는 이것을 간단히 파악해 보기로 한다. 그 동안에 우리는 텍스트의 총괄적인 화용적 기능, 죽 일련의 화행 에 의해서 수행된 거시화행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상론했다. 이 논의 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이미 지적했다. 그래서 대화는 일정한 화자에게 있어서는 부탁을 하거나 무엇에 항변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대화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기능에 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거의 없 다. 대화는 일차적으로 두 파트너에게는 가령 오해를 밝히거나 갈등 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대화는 어느 정도 거리낌없이 자신의 소망, 갈망, 태도, 감정, 의견과 계획을 밝힐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나 비교적 형식을 요구하는 맥락이나 규범화되고, 제도적인 대화에서는 대화가 별로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화는 파트너 사이
의 친밀성을 어느 정도 전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함의하고 있기도 하다. 즉, 통상적으로 대화 파트너는 개인적아고 자유로운 대 화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으로서 말한 것이 대화 파트너에 의해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대화로부터 개개인이 대화에 대해서 져야 할 사회적 , 형석적 의무는 생겨날 수 없다. 바로 그런 특칭들로 해서 대화는 주로 임상 치료상의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서 적절하다 .13) 그래서 가령 정신과를 찾은 환자는 가능한 한 그의 모든 소망, 감정, 그리움, 입장, 의견 등을 말함으로써 정신적 장해(노이로제/정신이상 등)가 (친밀한)대화에 서 이루어지는 〈 자유로운 〉 발화에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가 분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커뮤니케이션 형식과는 반대로 바로 이 대 화(그리고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특정한 치료 상황을 한정하는 화용적, 사회적 기능 이의의 다른 특정 화용적,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요컨대 이 대화에서는 단지 환자가 말하고 생각한 것과 앞으로의 태도변화를 위해서 임상치료의사가 할 수 있는 제안이 있을 따름이다. 이때 임상의사는 가능한 한 환자들로부터 스스로 획득한 통찰_이것은 자기자신의 과거 태도방식에서 나타난 특성이나 다 른 사람의 특성에 대한 통찰이다――-에 근거하여 제안한다. 대화가 가전 이런 수많은 병리학적이고 치료학적 측면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규명 하지 않기로 한다. 14)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사회심리적이며 사회적인 대화기능이다. 대화는 참여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호간의 지식과 신뢰를 확대하거나 사회적 미시맥락의 또다른 특성을 확대하도록 할 수도 있다. 흔히 일상대화를 통해서는 본래의 회화를 벗어나는 특정 13) 이 책 제 1 장의 주 20) 참조. 14)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병리학적 측면에서의 분석에 관해서는 Wa 띠 aw ic k (1967) 의 연구 참조 .
한 사실이 의도되지 않는다. 즉, 대화는 파트너가 어떤 행위를 하겠 다는 목표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대화가 가지는 이런 재귀적 성격 一―이것은 적절하게 그 의미를 수정한다면 이야기, 재담과 문학에 도 적용될 수가 있다_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단 지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도 넘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아는 이와 잡담하는 아유는 바로 〈 잘 아는 〉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가 알음관계/상호관계를 새로 이 맺기 시작하거나 또는 새로이 규정짓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대화 중에 누군가를 더 잘 알게 되 고 그래서(천구, 적 등으로) 더 적절하게 범주화하게 된다. 사회심리적으로 볼 때 대화는 직관적인 사회적 지식, 소문, 의견, 입장, 굳어진 생각, 편견 등을 유포하고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주어전 현장 커뮤니케이션이다. 특히,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 형 식에서는 이미 말한 것을 규범이라는 말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 때 문에 화자는 무엇보다도 〈 사회적으로 봐서 기대되는〉 발화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일상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의 적절한 기저형식이 된다. 이 기저형식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다스러운 잡담, 지식, 입장, 의견 등이 유포되 고, 이로써 규범, 규칙, 굳어진 생각, 편견과 같은 관례적인 것이 발 화되고 확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되기도 한다. 텍스트를 가공 처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논할 수 없다. 다만 바로 정보를 사회적으로 가공처리할 때 일상대화가 가지게 되는 특별하고도 두드러진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 7.5 마무리 7.5.1 본장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사용과 텍스트
가 어떤 식으로 연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했 다. 죽, 사회적 미시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 기본형식 〉 인 일상 대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대화분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증명된 몇 개의 사회적 기본개념을 이런 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텍스트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더 자세하게 연구할 때, 어떤 특정 사회적 구조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더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텍스트 사회학적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회적 구조 그 자체(소 송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는 방법 또는 이 사회적 구조에 의해 가공 처리된 텍스트에 의거해서 이 구조상태가 유지되는 방법에 관한 분석 일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분석은 텍스트 사 회학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7.5.2 더욱이 본장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사회적 언어사용과 텍스트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인지적 기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은 자신의 해석과 지식, 추측과 입장 등에 입각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때 그들은 다론 개인, 사회적 구조나 〈 세계 〉 전반에 걸쳐 관계를 맺게 된다. 앞장에서 특히 일련의 이러한 인지적 기저원리를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사용과 텍스트 사용의 타당성을 주장할 때, 인지적 과정은 어느 정도 텍스트 구조와 사회적 태도방식 사이를 결합시킨다. 텍스트가 몇 가지 차원에서 인지적으로 가공처리되었을 때 그리고 이로써 의미 적 내용과 지시, 화용적 기능(문체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의도가 이러한 인지적 해석을 근거로 해서 재구성될 수 있을 때에만, 텍스트는 지식과 의견 그리고 입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7.5.3 본서의 1 장에서 역시 사회학을 통한 자세한 텍스트학 연구 룰 위해 텍스트 자체의 다양한 구조에 대해 본질적인 기초 통찰을 한
바 있다. 이 제 까지 내 용분석 conte n t analys i s 이 라는 개 념 아래 꽤 칙 관적으로 그리고 비체계적으로 추구되어 왔던 것이 이제는 차원이나 범주 그리고 규칙으로 구성된 매우 뚜렷한 구조툴 내부에서 실행될 수 있다. 텍스트학의 연구효과가 그렇게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본서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모든 텍스트 구조가 당장 실제로 명 시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확 하게 그 역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학이나 시학과 논리학의 오랜 전통에서 형성된, 흔히 중요하지만 대개는 칙관적인 통찰을 제 의한다면 텍스트 구조의 체계적 특히 언어학적 분석은 겨우 몇 년 전 부터 텍스트와 텍스트의 기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얻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특정 텍스트와 텍스트 기능의 자세한 연구를 통한 텍스트 분석 의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는 그 밖의 더 상세한 텍스트 범주 또는 텍스트 분석차원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7.5.4 이 책에서 텍스트적, 인지적 분석과 상호작용 분석을 착수 할 때 위에서 지적된 바 있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지만, 그 밖의 특정 종류의 텍스트를 연구하는 데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 는 텍스트의 그 밖의 다양한 영향, 조건이나 기능을 학문적인 연구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일련의 도구를 우리는 갖고 있다. 특히 사회십 리학에서는 본서에서 약술한 텍스트적, 인지적 원칙에 입각해서 의견 이나 입장, 의도나 태도방식이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와 대중매체에 주목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입장 등을 텍스트 이해와 더불어서 결정짓는 요소가 수없이 많 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석에 관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통찰은 놀라 울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텍스트학을 이 연구영역에 비판 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텍스트학 연구의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그 의에 특별한 형식의 언어와 텍스트 사용을
통해서 권력행사시에 나타나는 영향, 조작 그리고 여러 다른 형식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다른 사회영역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별한 형식으로 언어와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선입견 울 가질 때 나타날 뿐 아니라, 사법기관이나 교육기관, 보건기관, 경 찰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 같은 제도에서 흔히 컴퓨터 처리를 하는 개인이 텍스트에 의해 범주화(기록화) 할 때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책은 텍스트 구조와 텍스트 가공처리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거나, 연 구활동이 부진한 영역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도록 자국하고자 할 뿐 아니라, 학교 내 • 의부에서 교육을 옹호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교육을 통해서 언 어사용/텍스트와 심리적 • 사회적 문제 사이의 관계, 권력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의식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v an D ij k 의 문텍현 스해트제학 입문서 에 부쳐 지난 세기와 비교해 볼 때 20 세기의 특칭은 학문의 분화, 발생과 새로운 정보의 홍수에 있다 할 것이다. 아무도 오늘날 Goe t he 와 같 은 종합적 천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학 문, 첨단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어학계도 예의가 아니다. 그 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와 제자백 가의 시대 인 듯하다. 회르만 H. Hormann 은 이 를 가리 켜 이 론형 성 의 이 상비 대 (Hy pe rt ro p hi e ) 라고 부르고 있 다 .I) 인구언어학으로 대표되던 19 세기의 언어학과 20 세기 언어학의 전개를 비교해 보면 그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러나 언 어학의 다채로운 전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Hans Hormann, Psyc h olin guist ik , .in : Pers pe kti ve n der Lin g u istik D, Hrsg, W. A. Koch, Stu ttga rt, 1974, p. 418
언어학
흔히 메타언어학이라 함은 자연언어 기술을 목 적 으로 하는 일반문 법이론이 되며 언어와 사고, 태도 및 실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 학 제적 int e r dis z ip li n a r> 연구영역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메타언어학 의 과제는 어떤 언어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 민족이 가전 전문화의 관계규명이다. 따라서 일명 민족언어학 E t hnol i n gui s ti k 이라 고도 부른다. 메타언어학은 미시언어학과 달리 〈 학제적 〉 이어서 철 학, 심리학, 문학, 역사학 등 전 정신과학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이 러한 관련성에 대한 고찰은 언어에 의거하게 되고 언어에 의해서 이 루어지게 된다. 미시언어학은 미국 구조주의를 거쳐 촘스키 Chomsky 에 이르러 그 철정에 달한 감이 있다. 그런데 통사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언어학 은 이상적 화자를 전제로 한 문(文)중심의 학문으로서 상황 등 실제 적 여러 문제점은 완전히 도의시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 해 1960 년대부터 텍스트 언어학 Tex t l ingui s ti k 이 발전하였다. 이 새로 운 학문은 그 연구방법에 있어 적어도 형태론, 통사론에서 출발해서 정신과학 영역뿐 아니라 자연과학 영역에 걸친 덱스트를 다루어야 하 기 때문에 미시, 거시언어학 양자를 함의한다. 텍스트 언어학의 선구자로서는 덴마크의 옐름슬레브 H j elmslev, 미 국의 파이크 P i ke, 해리스 Harr i s, 독일 언어내용 학파의 트리어 Trie r , 브링크만 Brin k mann 그리고 주제/평 언 Thema/Rhema 론을 핵으로 하 는 프라그 Pra g학파의 기능문법가들을 들 수 있지만 텍스트 개념정 의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 연구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문중심의 언어학 Sa t zl i n gui s ti k 이 가지는 방법론적 여러 원리를 텍스트 구조에, 다시 말해서 텍스트 형성규칙 기술로 이행, 확대시키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 랑그 〉 차원에서의 체계론적 연구경향 은 〈아래에서 위로(죽 단어에서 문성분을 거쳐 문장으로) 〉 문법적 분석 울 시도하면서 대명사화, 지시관계 등을 문장문법에 종합시켜 덱스트 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때 특수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게 되는
용법 상의 특수성은 무시 한다. 2)
2) Heid o lph , R. Harweg, Ste in itz, Isenberg 등 참조.
두번째 경향은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몸짓, 표정, 그립 등) 내지 상황국면 등을 텍스트 개념에 내포한다. 어디까지나 화용론적 입장에서 텍스트를 행위의 일부로 보고 이 행위이론 툴 내 에서 텍스트 사용구조가 분석된다. 첫번째 경향과는 달리 후자에서는 텍스트롤 기본단위로 해서 이것을 모든 기타 요소를 함의하는 〈 상위 기호 Su p erze ic hen 〉 로서 전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위이론에 입 각해서 언어 의적 여러 요인을 함의하는 〈 학제성 〉 에 후자의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또한 덱스트 언어학의 속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텍스 트 언어학에는 미시언어학적 요소와 거시언어학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미시언어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 기는 하지만 음운 및 형태론적 고찰은 아무래도 2 차적인 것이 될 것 이다. 그런데 텍스트 언어학은 Textl ing u isti k , Hy pe r-, Makro-, Supe r -, Sup ra -, Texts y n t a x , Textt heo rie, Texto lo g ie, Transling uisti k 등 으 로 부르고 있으나, 대 체 로 Textl ing u isti k ( -ling u isti c s ) 로 정 착되 고 있다. 현재 이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학자들은 대개 구라파계로서 드레슬러 W. Dressler, 드 보그란드 R . A. de Beaug ran de, 바인 리 히 H. Wein r ic h, 브 링 커 K. Brin k er, 슈미 트 S. J. Schmi dt, 귈 리 히 /라이 불레 Gti llich /Raib le 등을 들 수 있고, 코세 리 우 E. Coseriu 및 소빈스키 B. Sowin sk i 의 대 표적 입문서는 거의 Tex tli n gui s ti k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이에 비해서 네덜란드 암스데르담 대학의 교수이며 현재 가장 활발 한 연구가 중의 한 사람인 반 다이 크 Teun A. van Dij k 는 그의 저서
3) 여기에 대해서는 Dressler/de Beau gr ande 의 텍스트 언어학 입문 제 2 장 텍 스트 언어학의 전개 및 Sow i nsk i의 2 장 텍스트 언어학의 역사를 참조할 것. 전자는 6 명의 대표적 텍스트 언어학 연구가들의 성과에 대한 간단한 논 평을 싣고 있다.
『 텍 스트 학-학제 적 입 문 Textw isse nsch aft -E in e int e rd is z ipl i ni ir e Ein f ii - lmm g 』 에서 의도적으로 Tex tli n g u i s ti k 이란 용어롤 피하고 있다. 아 직 각종 언어학 사전에는 물론 『 바리히 Wahr ig 』『 두덴 Dud en 』 등 표 준 독일어사전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복합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 까? 〈 텍스트학 〉 이란 개념은 아직 오래 되지 않아서 약 10 년 전부터 정립되어 오고 있으며, 독일어의 조어가능성으로 인해 Spr a ch-wis s enschaft 와 같은 용어처럼 프랑스어권의 〈 텍스트 과학 s ci ence de tex te > , 영어권의 〈 담화분석 dis c ourse anal y s i s 〉 에 대응되는 Textw is - senscha ft와 같은 용어를 쉽사리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 다. 반 다이크 의 에 케르크 호프 I. Kerkhoff 『 응용텍스트학 Ang ew an- dte Tex twiss enschaf t 』 ( 1973), 플레트 H. J. Ple tt의 『텍스트학과 텍스트분 석 Te. xtwisse nschaft und Te xta naly se 』 (1979) , 슈미트 S. J. Schm i d t의 『 일반 텍스트학 Allge m ein e Te .xtwiss enschaf t 』 (1971) , 그라베스 A. Grabes 의 『 문 예 학 혹은 텍스트학 Lit era tu r wis se nschaft oder Te .xtwis senschaf t 』 (1973) , 등 몇 사람이 Tex t w i ssenscha ft란 용어를 쓰고 있다. 플레트에 의하면 텍스트학은 문학보다 더 큰 의연을 가진 것으로 텍스트 통사론 Texts y n tak ti k, 텍 스트 화용론 Textp ra gm a ti k, 텍 스트 의미론 Tex ts eman ti k 의 세 영역을 함의하며 이 세 영역은 다시 신학, 사회학, 언어학 등 각 영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텍스트
/?학\\\
학의 특수한 한 형식이 텍스트 언어학인 것이다.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4) (406 쪽 참조)
4) H. J. Plett , Textw isse nschaft und Texta n alyse , Qu elle & Maye r , 1979, p. 53.
텍스트 통사론, 텍스트 화용론, 텍스트 의미론은 텍스트 기호론의 국면들이거나 혹은 〈 총합적 텍스트학 〉 의 국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학이 〈 총합적 i n t e gr a ti v 〉 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국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텍스트학의 일차적 대상은 텍 스트屈 즉 텍스트 구성조건이며, 2 차적 대상으로서는 개별 텍스트와 텍스트 분류를 든다. 플레트는 분명히 텍스트 언어학이 언어학에 중점을 두는 듯한 인상 에 불만을 품고 상위 개 념 인 Tex t w i ssenscha ft란 용어를 정 립 하고 있 다. 반 다이크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해서 학제성으로 인해서 이 학문 이 〈 언어학 〉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입문서는 언어학적 입장을 벗어나서 〈 텍스트학 〉 을 정립시켜 보 려는 의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역자의 생각에는 드레슬 러, 브링커, 소빈스키 등의 입문서에 비해 장점이 되며 우리에게 매 력을 주게 된다. 그는 〈 텍스트 언어학 〉 이 아닌 〈 텍스트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텍스트학의 과제는 거의 모든 정신과학 내지 사회과학의 특정문제들을 표명하거나 심지어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학문분야 의 일칭한 측면을 분리하는 데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텍스트 상의 커뮤니케이션 형식들의 구조와 사용의 문제에 접근해서, 총체적, 학제적 구조툴 내에서 이들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이다 .5) 통합적 텍스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텍스트가 원칙적으로
5) van Dij k 근같은 책 , P. 15
지니고 있어야 할 보편적 자질을 분석해야 한다. 반 다이크에 의하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적(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구조와 문체 적 구조 및 모형적 구조,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관련성이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텍스트상의 복잡한 여러 정보를 생산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일반적 인지특성을 분석하는 일이다. 나아가 텍스트 룰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텍스트학의 과제에 들어간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상이한 텍스트 부류들이 어떻게 역시 서로 상이한 사회 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정의하고 변화시키는가를 밝혀야 하며, 역으로 이 맥락이 어떻게 텍스트 구조를 결정하는가도 제시해 야 한다. 텍스트학은 심리학, 사회학, 생태학, 경제학 등의 텍스트를 다루지만, 이를 학문 그 자체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학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상호작용 과정을 고찰해서 텍스트와 맥락이 가 지는 특칭적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편적 통찰을 추출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학은 좁은 의비에서의 언어사용, 예컨 대 여러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사용을 연구하는 학제적 언어학에 대 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과 분석에 의해서 일반 텍스트 이 론을 정립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텍스트와 그 상호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언어이론과 텍스트 이론이 제휴할 때 비 로소 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이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텍스트학이라는 것은 총합적, 학제적 방법에 의해서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서는 그 와 같은 광범위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작업을 들 수 있을 따름이다. 여러 학문분야 가운데 특히 언어학, 문예학, 수사학, 논증 학 Argu me nta t io n sth e orie, 설화론 Erzahlth e orie 및 문체 학이 텍 스트 구조 규명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텍 스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의 입문서는 우선 여러 가지 텍스트 구조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미시적 사회맥락의 탐색만 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심리학, 인류언어학, 사회학, 법학, 역사학, 심리치료학의 현존, 또는 미래의 학적 성과를 총합하는 것이 텍스트 언어학이 아닌 텍스트학의 이상이요 궁극적 목표이지만, 이것을 달성 한다는 것은 텍스트학 발전의 출발단계에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덱스트학과 비슷한 용어로는 텍스트 이론 Tex tth eor i e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텍스트 언어학 또는 텍스트 문법과 갇은 뜻 으로 쓰이기도 한다. 언어, 텍스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제적 연구는 여러 학 문분야들이 다루게 되는 현상, 문제들의 일정한 기초적 측면들과 관 련된다. 여러 학문분야에는 텍스트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이상으로 중 심적 역할을 하는 무수한 여러 유형의 현상과 문제들, 가령 언어, 태 도, 인지적/정서적 과정, 입장, 전달매체, 사회구조, 계급, 노동, 생 산방식, 권력, 정의, 건강, 질병 등 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하 나 더 든다면 실존철학에서는 텍스트상의 언어적 표현문제보다도 실 존개념 그 자체가 더 핵심적인 것이다. 텍스트학은 이러한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국면들이 가전 공분모적 일정 자질을 연구하는 데에도 미력이나마 기여하게 된다 . 반 다이크 자신은 이와 같이 텍스트학의 범위와 연구목표를 웅장하 게 잡고 있으나 입문서라는 제한성과 복잡한 학제성으로 인해서 비록 6 장에서는 텍스트 처리의 심리학을 탐색하고 있으나 (화용론, 문체학, 수사학을 모방한) 언어학적 방법론을 원용하고 있다. 그 자신은 〈텍스 트학은 물론 언어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나아갈려고 한다 〉 라고 말하고 있다 .6) 이 점에서는 역자가 보기에는 정평 있는 기타의 텍스트학 소개서, 예컨대 드레슬러 및 소빈스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갇다. 그러나 저자는 의도적으로 〈텍스트 학 〉 이라는 제목을 취함으로써, 본 입문서가 언어학도를 위한 것이라 6) van Dijk, 갇은 책, p. 159.
기보다는 교사, 교육가, 심리학자, 법률가, 사회학자, 인류학자 등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하 본 입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 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장 텍스트학 저자 자신은 본 입문서가 발간되던 시점인 1978 년 이전의 연구에서와 는 달리 〈 텍스트학 〉 이라는 용어를 표제로 해서 종래의 덱스트 언어학 과는 다른 차원의 학문정립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 텍스트 학 〉 이 어떤 것인가 그 개념을 이미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장 덱스트와 문법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해서 문연속의 명제가 가진 〈결속성 Koharenz> 관 계를 규정하여,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텍스트 의 〈 거 시 구조 Makros tru k t ur 〉 를 구성 하고 있는 〈 거 시 규칙 Markrorege l n> 울 설정한다. 거시구조는 드레슬러에 의하면 반 다이크의 중요성과의 하나로서 7) 문연속에서 각 명제 상호간의 선(線)적인, 내용상의 연관 성을 말한다. 말하자면 내용상의 십총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반 다이 크는 촘스키의 그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 고 있다. 이 연관성은 바로 그 결속성에 의해서 텍스트 단위를 형성 한다. 이에 비해 단순한 문구조, 문연속구조는 미시구조라고 부론다. 덱스트의 거시구조는 일련의 명제에 다음 4 가지 거시규칙을 적용함 으로써 얻게 된다. 생략, 선택, 일반화 및 구성 또는 통합화. 첫째 거시규칙인 생략 Auslassen 은 비본질적 정보는 생략될 수 있다는 규칙 이 다. 예 컨대 ,
어 있다. ( 1 ) Ein Madchen lief v orbei. (어떤 소녀가 지나갔다.) (2) Sie t ru g ein Kleid (그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3) Das Kleid war gel b. (그 옷은 노란 옷이었다.) 생략규칙에 의해서 (4) 와 (5) 로 축소되며, 더 삭제해 보면 (6) 까지 축소된다. (4) Ein Madchen lief vorbei. (어떤 소녀가 지나갔다.) (s) Sie t ru g ein Kleid . (그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 (6) Ein Macdchen lief v orbei. (어떤 소녀가 지나갔다.) 두번째 규칙인 선택 Selek ti on 에서 역시 어떤 정보가 생략될 수 있 지만 명제 간의 관계가 생략 규칙에서보다 더 명백하다. ( 1 ) Pete r lief zu sein e m Auto . (페터가 자기 자동차로 갔다.) (2) Er stie g ein . (그는 탔다.) (3) Er fuh r nach Frankfu rt.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갔다. )
여기서 선태규칙에 의해서 (1), (2) 는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1), (2) 는 제거되지 않는 다른 명제, 즉 (3) 의 조건, 구성성분, 전 제 혹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편지식에 의해서 어느 곳에 자 동차를 타고갈 때는 먼저 차에 가서 울라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 명한 사실이다. 세번째 규칙인 일반화 General i s i eren 에서는 본질적 정보까지도 생략 할 수 있다. 그 대신 새로운 명제로 보완한다. (1) Ein e Pup pe lag auf dem Boden. (인형 하나가 바닥 위에 있었다. ) (2) Ein e Holzeis e nbahn lag auf dem Boden . (나무전차 하나가 방바닥 위에 있었다. ) (3) Bauste in e lage n auf dem Boden. (집짓기 장난감이 방바닥 위에 있었다. ) 이러한 명제들은 일반화 규칙에 의해서 새로운 명제로 대체될 수 있다. (4) Spi elz eug lag auf dem Boden. (장난감이 방바닥 위에 있었다. ) 왜냐하면 (1), (2), (3) 의 모든 명제가 개념적으로 (4) 에 함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련의 개념들을 상위개념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그다.래 서이 〈때카 나이리들아 새〉어 휘〈 고양간이에〉 는〈 개〉상 등 —은하 〈위 집 어짐 승관〉계으로 (H 대y p체e ro할n y수m i e있— Hy po nym ie) 가 형 성 된다. 네번째 규칙인 구성 Konstr uier en 또는 통합화 Inte g r ier en 에서는 기 존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에 의해 대체되기는 하지만 옛 정보가 소거
되거나 선택되지는 않는다. 가령, ( 1 ) Ich ging zum Bahnhof. (나는 역으로 갔다.) (2) lch kauft e ein e Fahrkart e. (차표를 샀다.) (3) Ich lief z um Bahnhof. (플랫폼으로 갔다.) (4) Ich stie g in den Zug ein . (나는 기차를 탔다.) (5) Der Zug fuh r ab. (기차가 출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명제, 정보들은 그 전체가 다음 명제에 통합된다. Ich nahm den Zug . (나는 기차를 이용했다.) 명제 (1), (2), (3), (4) 등은 〈기차여행〉이라는 우리의 관습적 지 식의 구성적, 선택적 요소들이다. 여기서 〈기차여행〉이라는 개념 자 체는 텍스트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일련의 기차여행에 필요한 구성 요소만 언급되면 텍스트에서부터 이러한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반 다이크는 이상의 거시규칙의 구체적 적용의 예를 제 2 차 대전시 의 나치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에서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 다. 역자 생각에는 기타 입문서에서 볼 수 없는 돋보이는 분석 예이 다. 3 장 : 화용론(텍스트, 화행과 맥락) 반 다이크는 이 장에서 화용론을 발언, 화행이 일정한 맥락에 적응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과 규칙을 규명하는 학문, 다시 말해 서 덱스트와 맥락 간의 여러 관계를 밝히는 학문으로 보고 텍스트, 화행과 맥락, 이 삼자 간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4 장 문체적 구조와 수사학적 구조 텍스트학은 고전수사학과 여기서 파생된 문체론과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텍스트가 문체 적, 수사학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문 체론의 목적과 문제설정을 수사학의 그것과 구분하고 그 다음 어떠한 특별한 텍스트 자질이 문체론적, 수사학적 특칭을 가지는가 하는 문 제를 보편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들의 일상적 언어사용은 대개 다소간에 〈 설득적 〉 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수사학적 구조를 이용한다. 상호작용의 수단으로서, 다른 행 위들을 조정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화행은 결국 정화되거나 그때그때의 맥락에 따라 문체적으로 적절해야 o 할 뿐만 아니라최대의 효과를 위한 책략을 가져야 한다. 이 책략은 수 사학적 구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5 장초구조 저 자 자신의 독자적 구상이 라고 할 수 있는 초구조 Su p ers t ruk t ur 개 념을 설정하여, 텍스트 구조분석의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아 직 학계에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어서 그 자신은 〈 H yp ers t ruk t ur 〉 라 고도 하고 있다. 이 개념은 내용상의 거시구조에 대응되는 형식상의 구조개념이다. 죽, 우리가 어떤 강도사건을 〈이야기 Erz~hlun g〉로서 표현할 때는 경찰의 보고나 재판, 신문기록과는 다른 형식상의 전형 적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저자는 초구조라고 부르고 있다. 바꾸 어 말하면 초구조라는 것은 텍스트 형식으로서 내용상의 거시구조에 대응한다. 초구조는 내용과는 관계 없이 보통 언어학적 문법에 의해
서는 기술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가령 한국어를 구사해서 한국어 문법을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 이야기 〉 의 초구조를 모른다 면 〈 이야기 〉 답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초구조 규칙은 물론 습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一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들어간다. 혼 히 초구조는 관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개의 언어사용자는 이것을 습득할 수 있다(옛날 옛적에 ……). 그러나 텍스트 영역에 따라 초구 조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사용자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무나 시조 를 쓴다든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장 텍스트 처리의 심리학 여기서는 텍스트가 생성되고 이해되며 처리되는 심리적 맥락을 다 루며 나아가 미시차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있다. 즉 소 집단의 회화 및 텍스트상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다. 정보의 기억, 재생산과 우리의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간의 관계를 실험결과에 의해 밝히고 덱스트 처리기능에서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실어증의 케 이스도 다루고 있다• 가령 케이스에 따른 해석과정과 정보기억을 결 정해 주는 요인은 텍스트의 객관적 구조나 보편적으로 또는 관습적으 로 응고된 덱스트 해석 방법이 아니라 관심, 목적 혹은 과제나 여론, 희망과 같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인지적 입장임을 가정하고 있다. 사 회구조라는 거시차원에서의 덱스트와 기록문서, 예를 들어 광고매체 나 공공기관의 텍스트의 역할과 나아가 폭넓은 문화적(인류학적) 맥 락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 있다. 7 장 덱스트와 상호작용-대화 여기서는 개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특칭을 가진 이른바 사 회적 미시맥락울 고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로서의 구어적 커 뮤니케이션, 즉 일상회화의 기본형식을 분석한다. 여기서 그는 구어 적 상호작용의 형 식 으로서 대 화 Gespr l ic h , 회 화 Konversati on 와 대 담
Dia lo g 개 념 을 분석 한다. 회 화 Konversati on 는 하나의 작용단위 로서 일 련 의 분절된 화행 으로 써 구성되며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에 비해 대화 Ges p rach 는 언어 학적으로, 텍스트학적으로 추상화한 덱스트적 단위 로 서 일련의 발화배열로써 형성된다. 이 추상적 단위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 회화 〉 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 회 화 〉 에 참여했다든가 어떤 〈 회화 〉 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반면에 〈 대화 〉 는 추상적 차원의 것이므로 연관성이나 순서 등등의 개념은 〈 대화 〉 의 특 성을 이룬다. 대담 D i alo g은 이 양자에 관련되는 보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든 형식의 언어적 상호작용, 예컨대 재판관과 피고 간의 대 화에도 관련된다. 대담 개념은 특히 이것이 일방적 상호작용아 아니 라는 데 그 특칭이 있다. 결국 7 장에서는 언어사용과 텍스트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연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단서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사회적 미시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본형식인 일상 대화가 주로 고찰되고 있다. 대화분석에서 한몫을 하게 되는 일련의 사회적 기본개념들이 이렇게 해서 덱스트학에 도입되어 어떠한 특별 한 사회구조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 장에서 또 하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어 및 텍스트 사용을 사회적 입장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 인 지적 바탕〉이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적 구조, 〈 세계〉 전반에 관한 자기 자신의 해석, 지식, 짐작, 입장 등을 바탕 으로 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저지는 본 입문서에 논한 텍스트상의 인지분석과 상호작용 분석 이의에 특수한 텍스트류를 연구하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하에서 텍스트의 여러 가지 작용, 조건, 기능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사회심리학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심리학은 본 입문
서에 요약한 텍스트상의 인지원리에 입각해서 여론, 견해, 의도 및 태도, 방식 등에 미치는 텍스트의 영향분석을 특히 교육제도와 대중 매체와 관련시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이의에 이러한 의 견, 입장 등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가진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 영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축적된 연구성과는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 텍스트학을 비판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덱스트학의 시급한 과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물론 다른 사회 영역에서도 그 사회 고유의 여러 특수한 형식을 가전 언어 사용과 텍스트 사용이 때로는 어떤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편견형성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법원이나 각급 학교, 보건기관,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서 텍스 트상의 범주화(기록화)를-흔히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시도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저자는 이 입문서가 텍스트 구조와 덱스트 처리 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런 점에 무관심한 분께는 자극을 주며 부적절한 언어사용과 부적철한 텍스트의 이해, 처리로 인한 부 당한 권력행사와 불평등 등의 여러 사회문제를 의식하게끔 하고, 이 런 점이 학교교육에도 반응되도록 하는 대 덱스트학의 참뜻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저자는 영국의 사회언어 학자인 번슈타인 B. Berns t e i n 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주지하다시피 영국 노동자계층의 어린이들은 그들 부모의 〈제한된 기 호체계 restr in g i er t er Code 〉 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인식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이른바 〈 결함가설 De fi z ithyp o th ese 〉울 주장, 이를 시정하 기 위한 〈 보상언어교육 〉 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언어학계를 개관해 볼 때 -특히 변형생성 문법이 론울 중십으로 해서 ―—통사론을 중심으로 너무나 미시언어학적 연 구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역자는 평소 느껴온 바다. 그것은 아마 명 쾌한 과학적 명중성을 추구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성취감을 주고 있
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편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 바람칙한 것은 아니다. 이제 한국 언어학계에서도 보다 폭넓게 사회언어학, 텍 스트 언어학 등 학제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돌릴 때라고 외람되게 생 각해 본다. 이때 이미 번역 간행된 소빈스키, 드레슬러/드 보그란드, 브링커 입문서와 더불어 8) 반 다이크의 텍스트학의 졸역이 새로운 연 구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다행히 국내 몇몇 분들이 텍스 트 언어학회를 조칙해서 연구지 《덱스트 언어학 I 》를 출간하고 있 다. 멀지않아 텍스트 언어학의 큰 결실이 기대된다. 8) • B. Sowi ns ki ; Textl in g u is tik, Eine Ein fa h rung, W. Kohlhammer, Stu t t ga rt, Berlin, Koln, Ma inz(박종식 옮김, 『텍스트 언어학』, 태화출판사, 밀양 1992), • R-A. de Beaug ran de/W. Dressler : Intr o ducti on to Textli nguisti c s, Long - man, London(r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욱, 이현호 공역, 배영각, 서울 1991) • K. Brin ke r : Lin guist is ch e Texta n alys e , E. Schmi dt, Berlin , 1992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이성만 옮김, 한국문화사, 서울 1994)
참고문헌 AMMON. ULRICH 197 3 Probleme der Sozio l i ng uist i k ( Tii bi n g en : Ni em ey er , GA 15) APPEL . REN£, HuBERS, GERARD & MEIJE R . Guus. 1976 Soc iol i ng uisti ek (Utre cht : Het Sp ec tr um, Aula 575) AuFERMANN, ]6RG. BoHRMANN. HANS & SULZER. RoLF(eds.) 1973 Gesellschaft lich e Kommunik a ti on und Inf or mati on . 2 Bde. (Frankfu rt : Ath e naum-Fis c her, FAT 4021 /4022) AUSTIN. ]OHN LANGSHAW 1962 How to do thing s Words(London : Oxfo r d) (Dt. Ubers. : Zur Theorie der Sp re chakte . Stu ttga rt : Reclam 1976, RUB 9396) BAR-HILLEL . JEH OSHUA (ed.) 1972 Prag ma tic s of Natu r al Lang ua ge s (Do rdrecht : Reid e l) BARTLETT. F.C. 1932 Remember ing (L ondon : Cambr idg e U.P.) BAUMAN. RICHARD & SCHERZER, JoE L (eds. ) 1974 Exp lo rati on s in the Eth no g rap h y of Sp ea kin g (L ondon : Cambri dge U.P.) BEARDSLEY, MONROE . C. 1958 Aesth e tic s (New York : Harcourt , Brace & World) BENES, EouARD & VACHEK. JosE PH (eds.) 1971 Sti listi k und Sozio l i ng uist i k ( Berlin : List) BEN. AMos. DAN & Go1. 0s TEIN. KENNETH (eds.) 1975 Folklore, Perf or mance and Commu nica t ion (Den Haag : Mouto n ) BERNSTEIN. BASIL 1971 Class, Codes and Contr ol (London : Routl ed g e & Keg an Paul) (Dt. Obers. : Stu d ien zur spr a chlich en Sozia l i sa t ion . Dilss eldor f : Schwann I972)
BINKLEY. RoBERT T., B RONAUGH. RICHARD & MARRAS. AusoN1o(eds.) 1971 Age nt, Acti on , Reason(Oxfo r d : Blackwell ) B1RD\VHISTL E. RAY l. 1970 Ki ne sic s and Conte x t (P h ila delph i a : Univ . of Phil ad . Press) BITZER. LLOYD & BLACK. Enw iN ( eds.) 1971 The Prospe c t of Rheto r ic (E ng le wood Clif fs N . J. : Prenti ce Hall ) BosRow. DANIEL G. & CowNs. ALLAN (eds.) 1975 Rep re sent at i on and Understa n din g (N ew York : Academi c Press) Booo 끄 11ANN , FRANZ 1975 Theori e der Massenkomrnu nika ti on (Frank fur t : Suhrkarnp , es 658) Boortt. wAYNE C. 1961 The Rheto r ic of Fic tion (Ch ica g o : Ch ica g o U.P.) BRANDT CoRSTIUS. H. 1974 Alge brais c he taa lkunde (Utrec ht : Oosth o ek) BRANSFORD. JoH N D. & FRANKS. JEF FERY J. 1971 The Abstr ac tion of Lin g uisti c Ideas. in : Cog n it ive Ps yc holog y 2. 331-350 1972 The Abstr ac ti on of Ling uist i c Ideas : A Rev iew , in : Cog n it ion I , 211-249 BREMOND. CLAUDE 1973 Log iqu e du recit (P aris : Seuil ) BRITTAN, ARTHUR 1973 Mean ing and Sit ua ti on (London : Routl ed g e & Keg an Paul) BUNTING, KARL-DIETER 1972 E1NFOHRUNG in die Lin guisti k ( Frankfu rt : At he naum, FAT 2011) CA RE. NoRMAN S. & LANDESMAN, Ctt AR LES (eds, ) 1968 Read ings in the Theory of Acti on (Bloom ing ton : India n a U.P.) CHATMAN, SEYMouR (ed.) 1971 Lit er ary Sty le (London : Oxfo r d U.P.) CHARNIA K. EUGENE 1972 Towards a Model of Ch ildr en's Sto r y Comp re hensio n (MIT, Ph. D. Diss .) C100UREL N.R.ON W. 1968 The Socia l Orga niza ti on of Juv en ile Jus ti ce (New York : Wi ley )
I 973 Cog nitive Socio lo g y (Ha rmondsworth : Peng uin) (Dt. Ubers. : Sp ra che in der sozia le n Inte r akti on . MUnchen : List 1975, LTW 1432) CLARK. HERBERT H. 1976 Semanti cs and Comp re hensio n (Den Haag : Mouto n ) CLARK. HERBERT H & CLARK. EVE 1977 Psy ch olog y and Lang ua ge (New York : Harcourt Brace) CoFER. CHARLES N. (ed.) 1976 The Str uc tu r e of Human Memory (S an Franc isc o : Freeman) CoLE . PETER & MoRGAN. JER RY L. (eds.) 1975 Sy nt a x and Semanti cs . Vol. 3 Sp ee ch Acts ( New York : Academi c Press) Communic a t ion s 1976 L'analys e str uc tu ral e de recit , 8 (Paris : Seuil ) 1970 Recherches rhet or iq u es, 16 (Paris : Seuil ) CoRCORON. JoH N P. 1969 Disc ourse Grammars and Str u ctu re of Math e mat ica l Reason ing. in : J. ScANDURA (ed.) , Str uc tu ra l Learn ing (Eng le wood Cli ffs : Prenti ce Hall) CRESSWELL . M. J. 1973 Log ics and Lang ua g e s(London : Meth u en) CULLER. JoN ATHAN 1975 Str uc tu ral i st Poeti cs (London : Rout led g e & Keg a n Paul) DANTO, ARTHUR C 1965 Analyt ica l Phil o sop h y of Hist o r y (London : Cambri dge U.P.) DASC 사 MARCELE & MARGALIT, AV JS HAI 1974 A new , i n : Theoreti ca l Lin gu is tics I, 195-213 DAVIDSON, DoNALD D. & HARMAN. G1LBERT (eds.) 1972 Semanti cs of Natu ra l Lang ua g e (Dordrecht : Reid e l) VAN, DIJ K , TEUN A. 1971 a Modeme Lit er atu urteo r ie ( Amste r dam : van Gennep )
1971b Taal. Tekst. Teken(Amste r dam : Ath e naeum) 1972a Some Aspe c ts of Text Grammar(Den Haag : Mouto n ) 1972b Beit rag e zur gen erati ve n Poeti k (Mi lnc hen : Bay er isc her Schulbuch-Ver- lag) 1973 Text Grammar and Text Log ic. in : PETOFI & R1ESER(eds.) 1 7-78 1974
VAN DuK. TEUN A. (ed.) 1975 Prag ma ti cs of Lang ua g e and Liter atu r e(Amste r dam : Noord Holland) VAN DuK. TEuN A. & K1NTSCH. WALTER 1977 Cog nitive Psy ch olog y and Disc ourse. in : DRESSLER(ed.) VAN D1LK. TEUN A. & PETOFI. ]ANOS S. (eds.) 1975 Theory of Meta p ho r. in : Poeti cs 14/15 1977 Grammars and Descrip tion s(New York, Berlin : de Gruy ter ) DITTMAR. NORBERT 1973 Sozio l in g uist i k. Exemp la ris c he und Kriti sc he Darste l lung ihr er Theor ie, Emp irie und Anwendung . Mi t kommenti er t rer Bib l iog r ap hie ( Frankfu rt : Fis c her A th en 恥 m, FAT 2013) DoLEZEL . LuBOMIR & BAILEY. CHA RI.ES W. (eds.) 1969 Sta t i sti c s and Sty le (New York : Elsev ier ) DouGLAS. ]ACK D. (ed.) 1973 Understa n din g Every d ay Life (London : Routl ed g e & Keg a n Paul) DRESSLER. WoLFGANG U. (ed.) 1972 Ein ftihru ng in die Textl ing uisti k( Tti bi n g e n : Ni em ey er , Konzep te 13) DRESSLER. WOLFGANG U. (ed.) 1977 Current Trends in Text Lin guisti c s (New York, Berlin : de Gruy ter ) DRESSLER. WoLFGANG U. & ScHMIDT, S1EGFR JE D J. 1973 Textl in g uist i k. Ein e kommenti er t e Bib l iog rap hie( Mi lnc hen : Fin k) DuBois . J.e. a. 1970 Rhet or iq u e ge nerale (Par is : Larousse) Eco. UMBERTO 1976 A Theo 자 of Semi ot i cs (Bloomi ng ton : India n a U.P.) ENGEL . DOROTHEA 1977 Texte x p er im ente mi t Ap ha t ike m(Til bin g en : Narr) ENKVIST, N1LS EruK 1973 Ling uisti c Sty listi c s (Den Haag : Mouto n ) ERLICH, VICTOR 1955 Russia n Formali sm (Den Haag : Mouto n ) (Dt, Ubers. : Russis c her For-malism us. Frankfu rt : Suhrkamp , stw 21 )
FESTINGE R. LEON 1957 A Theory of Cog nitive Dis s onance (Sta n f or d : Sta n fo r d U.P.) FILLMOR E. CHARLES 1968 The Case for Case. in : E. BACH & R.T . HARMs (eds.) , Univ e rsals in Lin- guisti c Theory ( New York : Holt, Rin e hart & Wi ns to n ), 1-88 FISHBEIN. MARTIN & AJZ E N. kEX 1975 Beli ef, Att itud e, Inte n ti on , and Behavi or (Readin g Mass. : Addis o n-Wes- ley) FI.A DER. DIETER 1974 Str at e g i en der Werbung (Kronberg : Scrip tor ) FLORES o·A R CAIS & LEVELT, W. J.M . (eds.) 1970 Advances in Psyc h olin guisti c s (Amste r dam : Noord Holland) FoooR. J. A., BEVER, T. G. & GARRETT, M. F. 1974 The Psyc h olog y of Langu a ge ( New York : Mcg raw Hil l) FoW LER. RoBERT (ed.) 1966 Essays on Sty le and Lang ua ge ( London : Routl ed ge & Keg an Paul) FRANCK, DOROTHEA 1975 Zur Analys e ind i re kte r Sp re chakte . in : V. EHRICH & P. FINKE (eds.) , Beit rag e zur Grammati k und Pragm a ti k ( Kronberg : Scrip tor ) , 219-232 1979 Grammati k und Konversati on (Di ss. Univ e rsite it van Amste r dam) (er- schein t bei Scrip tor , 1980) FREDERIKSEN. CARL H, 1972 Eff ec ts of task ind uced cog nitive ope r ati on s on comp re hensio n and memory pro cesses. in : J. B. CARROLL & R. 0. FREEDLE (eds.) , Langu a ge Comp re hensio n and the Acq uisit i on of Knowledg e (New York : Wi ns to n / Wi ley ) , 211-245 1975a Acqu i s it i on of Semantic Inf or mati on from Disc ouse : Eff ec ts of R ep ea te d Ex po sures. in : Jou rnal of Verbal Learnin g and Verbal Behavio u r 14, 158-169 1975b Eff ec ts of Conte x t- In duced Processin g Ope rati on s on Semanti c Infor ma- tion Acqu ire d from Dis c ourse. in : Cog n it ive PS}ch ology 7, 139-166 F 郞 FD LE. Roy 0. (ed)
1977 Disc ourse Processes. Vol. I (Norwood, N.J. : Ablex) FREEMAN. DoNALD C. (ed.) 1977 Ling uist i cs and Litera ry Sty le (New York : Holt, Rine har t & Wi ns to n ) GADAMER, HANS GEORG 1960 Wahrheit und Meth o de (Tti bi n g en : Mohr) GARFINKEL . HAROLD 1972 Stu d ie s of Routi ne Grounds of Every da y Acti vi t ies . in : SUDNow(ed.) I -30 GERBNER. GEORGE e.a. (eds.) 1969 The Analys i s o f Commun ica t ion Conte n t (N ew York : W iley ) GOTTERT. KARL-HEINZ 1978 Argu m enta t i on (Tti bi n g en : Ni em ey er . GA 23) GOFFMAN, ERVING 1967 Inte r acti on Ritua l (Ha rmondswort h : Peng uin) 1971 Relati on s in Public ( New York : Harp er & Row) 1974 Frame Analys i s ( New York : Ha rpe r & Row) GRAY, WILLIAM H. 1971 On the Natu re and Role of Narrati ve in Histo r i og rap h y . in : His tory and Theory 10, 153-171 GRICE . H. PAUL 1967 Log ic and Conversati on , W illiam Jam es Lectu res , mi m eo(te ilw eis e in CoLE & MORGAN (eds.) ) GRIMES. JosE PH E. I 975 The Thread of Disc ourse (De n Haag : Mouto n ) GROENENDIJK , ]EROEN & STOKHOF, M 函 IN 1975 Modali ty and Conversati on al In for mati on . in : Theoreti ca l Lin guistics 2, 61-112 1976 Some Aspe c ts of the Semant ics and Prag ma ti cs of Per fon nati ve Sen- ten ces. in : Amste r dam Pap ers in Formal Grammar Vol. 1( Un iv e rsit eit van Amste r dam) 1978 Ep iste m i c Prag ma ti cs (Diss . Un ive s itei t van Amste r dam, i. V.) GOLICH, E. & 恥 IB LE. W.
1977 Ling uist i sc he Textm o delle(Mt inc hen : Fin k , UTB 130) GUMPERZ. JoH N D. & HYMES. DELdeds.) 1972 Dire cti on s in Socio l in g uisti c s. The Eth no g rap h y of Communic a ti on (New York : Holt, Ri ne hart & W ins to n ) H. GER. FR JT HJ O F. HABER I.AN D. HARTMUT & pAR IS. RAINER I973 Sozio lo g ie+ L ing uist i k ( St uttga rt : Metz l er) HALLIDAY. M. A. K. 1967 Exp lo rati on s in the Functi on s of Lang ua ge (London : Arnold) HALUDAY. M. A. K. & HASAN. RuQ AJY A 1976 Cohesio n in Eng lish (London : Long ma n) HAMBURGER . KATE 1968 Die Log ik der Dich tu ng(S t uttga rt : Klett ) HAUSWALDT - WIND 副 LLER , BRIGITTE 1977 Sp ra chli ch es Handeln in der Konsumwerbung (W ein h eim /Basel : Beltz ) HELBIG, GERHARD 1974 Gesch ich te der neueren Sp ra chwi ss enschaf t(R ein b ek : Rowohlt, rororo stu dium 48) HENNE . HELMUT & RHEHBOCK. HELMUT 1979 Ein ftihrung in die Gesp rl ic h sanalys e ( Be rlin / New York : de Gruy ter , Sig . Goschen 2212) HJ MMEL FARB, SAMUEL & EAGLY, AucE H. (eds.) 1974 Read ing in At titud e Chang e (New York : W iley ) HoLST1. OLE 1969 Conte n t Analys i s for the Soc ial Sc ien ces and the Human ities (Read ing , Mass. : Add iso n- W esley ) HUGHES. G. E. & CRESSWELJ, . M.J. I 968 An Intr od ucti on to Modal Log ic ( London : Meth u en) HuNDHAUSEN. CARL 1975 Prop ag an da(Essen : Gir a rdet) HYMES. DE I.L( ed.) 1964 Lan gua g e in Cultu re and Socie t y ( New York : Harp e r & Row)
IHW E. ]ENS 1972 Ling uist ik in der Lit er atu r wi ss enschaf t(M Unchen : Bay er is c her Schul- buch-Verlag ) IHW E. ]ENs (ed.) 1971 /72 Lit er atu r wi ss enschaf t und Ling uisti k . 3Bde. (Frankfu r t : At he naum) JAK OBSON . ROMAN 1960 Lin g uist i cs and Poeti cs. in : SEBEOK(ed.) 350-377 (Dt. U bers. : Ling uist i k und Poet ik. in : JAK OBSON. Poeti k. Ausg e wahlte Aufs a t ze 1921-1971. Frankfu r t : Suhrkamp 1979, stw 262) JEF FERSON. GAIL 1972 Sid e -Seq ue nces. in : SuoNo(ed.) 294- 33 8 JusT . MARCEL & CARPENTER. PATRICIA(eds.) 1977 Cog nitive Processes in Comp re hensio n (Hillsd ale, N. J. : Erlbaum) KALLMEYER. KLEIN MEYER- HE RRMANN. NETZER & SIEBERT 1974 Lekti lre kolleg zur Textl ing uist i k, Band 1 : Ein filhrung, Band 2 : Reader (Frankfu rt : At he naum, auch als FAT 2050/2051 ) KATZ. JER ROLD J. 1972 Semanti c Theory (N ew York : Harpe r & Row) KEEMAN . EowARD L. (ed.) 1975 Formal Semanti cs of Natu r al Lang ua g e (London : Cambr idg e U.P . ) KEMPEN . GERARD 1977 On Concep tua li zin g and Formulati ng in S ent en ce Producti on . in : S. ROSEN- BERG (ed.) , Sente n ce Proucti on (Hillsd ale, N.J. : Erlbaum) KEMPSON. Rum M. 1975 Presup po sit ion and the Delim i tat i on of Semanti cs (London : Cambri dge U. P.) KERKHOFF. EMMA L. 1962 Klein e deuts c he Sti list i k( Bern : Franke, Dalp- T b. 364) K1NTSCH. WALTER 1974 The Rep re sent at i on of Mean ing in Memory (Hillsd ale, N.K. : Erlbaum) 1976 Memory for Prose. in : CoFER(ed.) 90-113 1977a Memory and Cog nition (New York : W iley )
1977b Comp re hendin g Sto r i es . in : JUS T & CARPENTER(eds.) KiNT SCH. WALTER & VAN DuK. TEUN A. 1975 Comment on se rap pell e et on resume des his to i r e s. in : Lang ages 40, 98 -116 1978 Toward a Model of Disc ourse Comp re hensio n and Producti on . in : Psy c lw- log ical Revie w 85 K 냐 us . GroRG 1971 Sp ra che der Politi k ( Be rlin , DDR : Deuts c her Verlag der W iss enschaf ten ) KoPPERSCHMIDT. ]OSEF 1973 Allge m ein e Rhet or i k( St uttga rt : Kohlhammer) KUMMER. WERNER 1975 Grundlag en der Textt he orie ( Rein b ek : Rowohlt, r ororo stu d iu m 51 ) KURooA. s.- Y . 1975 Refl ec ti on s on the Foundati on s of Narrati ve Theory- Fr om a Lin g uist i c Poin t of Vie w . in : VAN DuK(ed.) 107-140 LABOY. WILLIAM 1972a Lang ua ge in the Inner Ci ty(P h ilad elph ia : Univ e rsit y of Ph ilad elph ia Press) 1972b Soc iol ing uist i c Patt em s ( Ph ilad elph ia : Un ive rsit y of Ph ila delph ia Press) 1972c Rules for Ritua l Insults. in : LAoov( I97 2a) 297-353 LABOY, W !WAM & FANSH EL, DAVID 1977 Therap eu ti c Disc ourse(New York : Academi c Press) LABOv. W1WAM & WALETZKY, Jos HUA 1967 Narrati ve Analys i s : Oral Versio n s of Personal Exp er i en ce. in : J. HELM (ed.), Essay s on the Verbal and Vi su al Ar ts, 12- 44 LAMMERT. EBERHARD 1955 Bau for men des Ei- zf il tlen s(St uttga rt : Metz le r) LAKOFF. GEORGE 1968 Counte r p arts and the Problem of Refe r ence in Transfo rm ati on al Gram- mar. Pap er LSA Meeti ng, Jul y ( mi me o) LASSW EU. HARorn D. & LEITES. NATHAN and assoc iat e s (eds.) 1949 La ngua g e of Poli tics. Stu d ies in Qua nti tat i ve Semanti cs (Cambri dge ,
Mass. : MIT Press) LAUSBERG. HEINR JC H 1960 Handbuch der Iiter aris c hen Rheto r ik , 2 Bde. (MUnchen : Fin k ) LEECH. GroFFREY N. 1966 Eng lish in Advertis in g( London : Long ma n) 1969 Towards a Semanti c Descrip tion of Eng lish (London : Long ma n) LroooLTER. Rum I975 Das Sp ra chverhalte n von Ang e klag ten bei Ger ich t (K ronberg : Scri ptor ) LEWIS, DAVID 1968 Conventi on (Cambr idg e , Mass. : MIT Press) 1973 Counte r f ac tu a ls (Oxfo rd : Blackwell ) I970 General Semanti cs . in : Syn the se 22, I8-67 LINDSAY. PETER H. & NORMAN, DONALD A. 1972 Human Inf on nati on Processin g (N ew York : Academ ic Press) L1srn. RALF & Kruz. JOR GEN 1978 Grundlag en und Modelle der Inhalts a nalys e (Rein b ek : Rowohlt, rororo stu d iu m 117) LoNGACR E. RoBERT E. (ed.) 1976 Dis c ourse Grammar. 3 vols. (Da llas : Swnmer Insti tute of Lin guist i cs ) LOTMANN. JUR J J M. 1972a Vorlesung en zu ein e r str uk tu r alen P~et ik ( MUnchen : Fin k) 1972b Di e Str uk tu r Iiter aris c her Texte ( MUnchen : Fin k , UTB 103) LuRlA, A. R. 1973 The Workin g Brain ( Ha nnondswort h : Pen guin) LYONS, ]OHN 1977 Semanti cs , 2 vols. (London : Cambri dge U.P.) MAAS. UTZ & WUNDERLICH, DIETER 1972 Prag ma ti k und Sp ra chlich e s Handeln(Frankfu rt : Ath e naum) MANDLER . 恥 M. 1978 A Code in the Node : The Use of Sto r y Schema in Retr iev al. in : FREEDLE (ed.), Vol. 2 MANDLER, ]EAN M. & JoH NSON. NANCY S.
1977 Remembrance of Thin g s Parsed : Sto r y Str u ctu r e and Recall. in : Cog ni t ive Psy c hology 9, 111-15 I MEAD. GEORGE H. 1934 Mi nd , Self and Socie t y (Chic a go : Univ e rsity of Chic a go Press) (Dt . Obers. : Geis t, I dentit沮 und Gesellschaft. Frankfu rt : Suhrkamp , stw 28, 1968) MEYER, BoNNIE F. 1975 The Orga n iz a ti on of Prose and its Eff ec ts on Memory ( Amste r dam : Noord Holland) MILLER, GEORGE A. 1956 The Magi ca l Number Seven, Plus or Mi nu s Two. in : Psy c holog ical Revie w 63, 81-97 MILLER, GEORGE . A., GALANTER, EUGENE & PRJ B RAM, KARL H. 1960 Plans and the Str u ctu re of Behavi or (New York : Holt , Rine hart & Wi ns to n ) MINSKY, MARVIN 1975 A Framework of Rep re senti ng Knowledg e. in : P. WINSTON (ed.) , The Psyc h olog y of Comp u te r Vis io n (New York : McGraw Hil l) MONTAGU E. RICHARD 1974 Formal Ph ilo soph y (N ew York : Yale U.P .) MORRIS, CHA RI.ES w. 1938 Foundati on s of the Theory of Sig ns (Ch ica go : Inte r nati oa l Ency cl op ed ia of Un ified Sci en ce) 1946 Sig ns, Lang ua ge and Behavi or (New York : Prentic e Hall) (Dt. Uberset- zung : Zeic h en, Spr a che und Verhalte n . DUsseldorf : Schwann 1973) NEJ S SE R, ULRIC 1967 Cog nitive Psyc h olog y(N ew York : Ap ple von-Centu r y Croft s) NoRMAN. DoNALD, D. & RUMELHART, D. E. (eds.) 1975 Expl o rati on s in Cog nition (San Franci sc o : Freeman) NussER . PETER (ed.) 1975 Anzeig e nwerbung (M i lnc hen : Fin k ) pAI VIO, All .AN
1971 Imag er y and Verbal Processes(New York : Holt, Rine har t & Wi ns to n ) PAUL I. H. 1959 Stu d ie s in Rememberin g . Psy ch olog ica l Issues. Monog rap h Ser ies I PEIRCE . CHARLES SANDERS 1960 Collecte d Pap er s. Vol. 2 (Cambrid g e : Harvard U.P. ) PERELMAN. CH. & 0LBRECHTS-TYTECA, L. 1969 The New Rheto r ic . A Treati se on Argu me nta t i on ( l95 8) (Notr e Dame : Univ e rsit y of Notr e Dame Press) PET 야 1 , ]ANOS S. (ed.) 1979 Text versus Sent en ce( Ha mburg : Buske) PET()Fr. JAN OS S. & FRANCK. DoROTHEA (eds.) 1973 Prasup po sit ion en in der Lin g uist ik und Ph ilos op hie/ Presup po sit ion s in Lin g uist ic s and Ph ilos op hy (Frankfu rt : Ath e naum) PET()FI, ]ANOS S. & RoESER. HANNES(eds.) 1973 Stu d ie s in Text Grammar (Do rdrecht : Reid e l) PIAGET, ]EAN 1959 The Lang ua ge and Thoug ht of the Ch ild ( l92 6) (London : Routl ed g e & Keg a n Paul) (Dt. Ubers. : Sp re chen und Denken des Kind es. DUsseldor f : Schwann 1972) PIKE . KENNETH L. 1967 Lang ua ge in R elati on to a Un ified Theory of Human Behav ior ( De n Haag : Mouto n ) PLETT. HEINR JC H F. 1975 Textw iss enschaf t und Texta n alys e (He id e lberg : Que lle & Mey er , UTB 328) PRoJE K TGRUPPE TEXTLINGUISTIK KoNSTANz (eds.) 1974 Prop b leme und Persp ek ti ve n der neueren tex tg ram mati sc hen Forschu ng I (Ha mburg : Buske) PROKOP, DIETER (ed.) 1972/77 Massenkommunik a ti on sfo rs chung , I : Produkti on , 2 : Konsumt ion , 3 : Produkta n alys e n(Frankfu rt : Fis c her, Tb. 6151/6152/6343)
PROPP. VLADIMIR 1968 Morp h olog y of the Folkta le (Austi n : Texas U.P.) (Dt. Ubers. : Mor- pho log ie des Marchens. Frankfu rt : Suhrkamp , stw 131 ) ~VE. DITTER e. a. (eds.) 1971 Parap hr asen jur is ti s c her Texte (Da rmsta d t : In t erd i sz ipli n 설 re Arbeit s· gruppe ) 歸 HE R. NICHOLAS 1975 A Theory of Possib i l it y (P it tsbu rgh : Pit tsb urgh U.P . ) RIFFATE RRE. MICHAEL 1971 Essais de sty listi q u e str uc tu r ale (Paris : Seuil ) (Dt. Ubers. : Str u ktu r alis- tisc he Sti listi k . Mi lnc hen . Lis t LTW 1422. 1973) ROBINSON. w. P. 1972 Lan gua g e and Socia l Behav iou r(Hannondswort h : Peng uin) ROMER. Rum 1971 Die Sp ra che der Anzeig e nwerbung (Dilss eldorf: Schwann, 2. Aufl .) RoMMETVEIT. ~GNAR 1974 On Messag e Str uc tu re (New York : Wi le y ) RcrrHKOPF, ERNST K. 1972 Str uc tu ral Text Featu r es and the Contr ol of Processes in Learn ing from W ritten Mate r ia l. in : FREEDLE & CARROLdeds.) , Lang ua g e Comp re hen- sio n and the Ac q떠 s iti on of Knowledg e, 315~ 33 5 RUMELHART. DAVID 1975 Note s on a Schema for Sto r i es , in : BoBROW & CowNs(eds.) 211-236. SACHS , JAC Q U EUNE STRUNK 1967 Recog nition Memory for Sy ntac ti c and Semanti c Asp ec ts of Connecte d Disc ourse. in : Perce ption and Psy c hop hy s ics 2, 437-442 SACKS. HARVEY 1972a On the Analyz a bil iy of Sto r i es by Ch ildr en. in : GuMPERZ & HYMES (eds.) 325-245 1972b An Initial Investi ga ti on of the Usabil iy of Conversati on al Data for Doin g Socio lo g y. in : SunNow(ed.) 31-74 SACKS. HARVEY, ScHEGLOFF. EMMANUEL A. & JEF FERSON. GAIL 1974 A Sim ple st Sy stem ati c for the Orga niza ti on of Turnta k in g for Conversa-
tion . in : Lan gu ag e 50, 696-735 SADOCK. JER ROLD D. 1974 Towards a Ling uisti c Theory of Sp ee ch Acts ( New York : Academ ic Press) SANDELL . ROLF 1977 Lin guisti c Sty le and Persuasio n (New York : Academi c pre ss) SANDERS. WILLY 1973 Lin guisti sc he Sti lthe orie ( Gott ing en : Vandenhoeck & Rup re cht. VR 1386) SANDIG, BARBARA 1978 Sti lis t i k ( Be rlin : de Gruy ter ) SASSE . GONTER & TuRK, HoRsT(eds.) 1978 Handeln, Sp re chen und Erkennen(Gott ing en : Vandenhoeck & Rup re cht, VR 1447) SCHANK. ROGER & ABELSON, ROBERT 1977 Scrip ts, Plans, Goals and Understa n d ing (Hillsd ale, N.J. : Erlbawn) ScHEGLOFF. EMMANUEL A. & SACKS. HARVEY 1973 Op en in g Up Closin g s. in : Semi ot i ca 8, 289-327 Sctt LI EBEN-LANGE . Bruc1rrE l973 Sozio l in g uist i k ( St ut t ga rt : Kohlhammer, Urban-Tb. 176) 1975 Lin g uisti sc he Prag ma ti k ( St uttga rt : Kohlhammer, Urban-Tb. 198) SCHMIDT. SIEGFRIED J. 1973 Textt he orie ( Mi lnc hen : Fin k . UTB 202) Sctt M IDT. S1EGFRIED J. (ed.) 1976 Prag ma ti k II/Prag ma ti cs (Mi lnc hen : Fin k) SEA RLE. JoH N 1969 Sp ee ch Acts ( Lohdon : Cambrid g e U.P.) (Dt. U bers. : Sp re chakte . Frank- furt : Suhrkamp 1971 ) 1975 Ind ire ct Sp e ech Acts . in : CoLE & MoRGAN (eds.) 59-82 SEBEOK. Tt toM As A. (ed.) 1960 Sty le in Lang ua g e( Cambrid ge, Mass. : MIT Press) S1G97A3L L. TPEoTpR ic. , H FAo JcICu OsV Aa,n dE vGAe &ne rBaEt Ni vESe< >Sv Ae.m EavnAti cs (Kronberg : Scr iptor )
SI.O B IN. DAN 1971 Psy ch oli ng uist i cs (Glenv iew , III. : Scott , Foresman & Co.) SoLA Poo1. . lTHIEL 玩 & ScHRAMM. W1t B UR e. a. (eds.) 1973 Handbook of Communic a ti on (Chic ag o : Rand McNally) SosA. ERNEST (ed.) 1975 Causati on and Condit ion als(London : Oxfo rd U.P. ) Smv iNs K I. BERNHARD 1973 Deuts ch e Sti list i k ( Frankfu rt : Fis c her, Tb. 6147) STANZ EL. FRANZ K. 1964 Ty pisc he Formen des Romans (Gott ing en : Vandenhoeck & Rup re cht, VR 187) STEINMAN. MARTIN. jr. ( ed.) 1967 New Rheto r ic s (New York : Scr ibn er's) STEVICK. Pmup (ed.) 1967 The Theory of the of the Novel (New York : Free Press) STRIEDTER . Juru 1 (ed.) 1969 Texte der russis c hen Formalis t e n , Bd. I(M unchen : Fin k ) SunNow. DANV JD (ed.) 1972 Stu dies in Soc ial Inte r ac tion (New York : Free Press) TAUSCH. R 티 NHARD 1974 Gesp ra chsp sy c h oth e rap ie( Gott ing en : Hog ref e , 6. Au fl.) THORNDY KE. PERRY w. 1975 Cog nitive Str uc tu res in Human Sto r y Comp re hensio n and Memory (Ph. D. Diss . Sta nfor d) TouLMIN. STEPHEN 1958 The Uses of Argu me nt (London : Cambri gd e U. P.) (Dt . Ubers. : Der Ge- brauch von Argu me nte n (Kronberg : Scrip tor I975) Tut V ING, ENDEL & DoNALDSON. WAYNE(eds.) 1972 Orga niza ti on of Memory (N ew York : Academi c Press) TURNE R. Rov (ed.) 1974 Eth no meth o dolog y(Ha rmondswort h : Pen guin)
UEOING. GERT 1976 Ein ftihru ng in die Rhet or ik ( St ut t ga rt : Metz l er) WATZLAWICK. PAUL . BEAVIN JAN ET H. & JAC KSON. DoNo. 1967 Prag ma tic s of Human Communic a ti on (New York : Nort on ) (Dt. Ubers. : Menschlic h e Kommunik a t ion . Bern : Huber 1969) WEINGARTEN. SACKS & Sctt EN KEIN (eds.) 1976 Eth no meth o dolog ie ( Frankfu rt : Suhrkamp , stw 71 ) WER LJC H. 恥 ON 1976 A Text Grammar of Eng lis h ( He id e lberg : Qu elle & Mey er , UTB 597) WERSIG. £coN 1968 Inhaltsa nalys e (Berlin : Sp ie[J ) wHITE , ALAN R. 1968 The Phil os op hy of Ac tion (London : Oxfo rt U. P. ) WILSON. DEIDRE 1975 Presup po sit ion s and non-tr uth condit ion al Semanti cs (New York : Aca- demi c Press) wRIGHT, GEORG HENRIK VON 1967 The Log ic of Acti on : A Sketc h . in : N . RESCHER (ed.) , The Log ic of Decis io n and Acti on (Pi ttsb urgh : Pit tsb urgh U.P , ) 121-136 WUNDERLICH. DIETER 1974 Grundlag en der Lin g uist i k. ( R ein b ek : Rowohlt, rororo stu d iu m 17) 1976 Stu d ie n zur Sp re chaktt he orie ( Frankfu rt : Suhrkamp , stw 172) WUNDERLICH. DIETER (ed.) 1972 Lin g uist i sc he Prag ma ti k (Wi es baden : At he naio n ) ZIMMERMANN. HANS DIETER 1969 Die po liti sc he Rede. Der Sp ra chg e brauch Bonner Poli tike r (St uttgart : Kohlhammer)
텍스트학에 관한 참고문헌 덱스트학의 영역을 좀더 이해하려면 다음의 저술들을 검토해야 한다. 덱 스트학의 부분적인 영역에 관해 알려진 대강의 특징을 디루는· 주제들이 열 거되어 있다. 그 저술은 총괄적인 것으로 머무르고 있다. 다른 세부적인 진술들은 주석에 의해 해명될 것이다. 1. Bib li og r a p hi e Textw isse nschaft DRESSLER & ScHMIDT0973), vor allem zur Textl ing uist i k. 2. Allge m ein e Obe 函 ch t (int e r di sz ip li n a r) DRESSLER(ed.) ( 197 7) . 3. Te xtlin gui s tik/ Te xtgra mmati k HALLIDAY & HASAN 0 976) und WERI JC H 0 976) zur Beschreib u ng von Texts t r u k- ture n irn Eng lisc hen. Zu den nich t -ind oeurop a is c hen Sp ra chen vg l. z. B. LoNGACRE (ed.) (19 76) . Beis p i ele von Textb e schreib u ng en mi t versch ied enen Meth o den find en sic h in VAN 恥 K & PETOFI(eds.) (19 7 7). Eher the oreti sc h geh en vor : PETOFI & RIESER (eds.) (19 73) , ScHMIDT 0 973) , GruMES0975) , vAN DuK0972a, 1977a) , KUMMER0975) sowi e PETOF1 (ed.) (19 75), Zur Textp ra g ma ti k vg l. VAN DuK0980b). 4. Lit era tu rw i. sse nschaft /S t ilis t ik/R heto rik als Textw i.sse nschaft en ScHMIDT0973), IHWE0972), PLETT0975), GouCH & RAIBLE0977), SANDERS (19 73), Sow iN sKI0973), VAN DiJK0 97la, b ; 1972a, b). Zur Rheto r ik vg l. UEDING0976). 5. Psy c holog ie der Te xtve rarbeit ung K1NTSCH0974), MEYER0975), Jus T & CARPENTER(eds.) (19 7 7), FREEDLE(ed.) (19 77 ) und VAN DJJK & KiNT SCH (l97 7),
Psyc h oth e rapi e : LABOY & FANSHEL ( 1977) . Psyc h op at h o log ie der Textv e rarbeit un g (A p ha sie ) : ENGEL0977). 6. Gesp r l/c h sanalyse : Text und Inte ra kti on SuoNow(ed.) (19 72) , TuRNER(ed.) (19 73) , SAcKs e. a. (19 74) , HENNE & RrnOOCK (19 79) . 7. Sozia le Psyc holog ie und Sozio lo g ie der Textv e rarbeit un g : Massenkommunik a- lion RomNsoN0972), GERBNER . e. a.(eds.) (19 69) und L1sCH & Kruz( l97 8) zur Inhaltsa nalys e . SANDELL ( 1977) zum Ein flu/3 des Sti ls i m per suasiv e n Konte x t. F1sHBEIN & AJZ E N 0975) zur Mani pu lati on im Sin n e von Beein flus sung i.a. Au/3 e r fi.ir spe z if isc he Texts o rt en (Reklame, Prop ag a n da, Nachric h te n u.ll.. ) exis - tier en auf die s em Gebie t n ur wenig allge m ein e Stu dien Uber Textv er arbeitu ng ; vie! dag eg e n find et sic h fi.ir das Gebie t der allge m ein e n Kommu nika ti on (sfo r- schung) , beis p i els weis e DE SoLA PooL & ScHRAMM e. a. (eds.) (19 73) und PROKOP (ed.) (19 72-1977) . 8. Anth r op o log ie/ Eth n ogr a ph ie : Text, Kommunik a tio n und Kultu r GuMPERZ & HYMES(eds.) (1 9 72), BAUMAN & ScHERZER(eds.) (1 9 74). 9. Reih e n, Reih e nausga b en Es gibt ein ig e wenig e Reih en , inn erhalb deren Bti ch er zur Textw iss enscha ft (Textl ing u ist ik / Textv er arbeitu ng/u sw.) herausge g e b en werden : a. Papi ere zur Textl in g u is tik/ Pape r s in Tex tlin g u is tics (Ha mburg : Buske ; seit 1972) ; b. Research in Text Theory I Unte r suchung en zur Te xtthe or ie (N ew York, Berlin : de Gruy ter ; seit 197 7) ; c. Disco urse Processes(Norwood, N.J. : Ablex ; seit 1977). 10. Zeits ch ri ften a. Disco urse Processes (Ablex, Norwood, N.J .) ( seit 1978) , b. TEXT (Mouto n , Den Haag) (ab 1980) .
찾아보기 (한국어/독일어)
기 가능세 계 mog lic h e Welt 49ff 가정 Annahmen 145, 229f 간 집 화 행 ind ir e kte r Spr e chakt 136ff , 172, 176f 개념 Konzept e 51, 259 개 념 구조 konzep tion elle Str u ktu r en 4 3 개 념 망 Netz w erk von Beg riffen 259 개 념 적 기 억 konzept ion elles Gedachtn is 259 거시구조 Makrostru k tu r 71, 73, 75ff , 124, 284ff , 3 13 거시구조에 서 의 기능 Funkti on en in der Makrostru ktu r 221 거시규칙 Makrorege l n 77ff , 284ff 거시-다의적 텍스트 makro-mehr- deuti ge r Text 87 거 시 상호작용 Makroin t e r akti on 344 거시명제 Makropr o p os it ion 295, 314 거시행위 Makrohandlung 124, 344 거시화행 Makro-Sp re chakt l50ff , 312 결 과 Resulta t 12 2 결론 Schlu{3 fol ge r ung 143ft , 148, 394 결말 Fal g e 122 결속성 관계 Koh 셨 renzbez i ehun g en 145 결속성 조건 Koharenzbedin g u ngen 341 결심 Beschlu/3 126f 경 제 학 Okonomi e 2Bf 계획 Plan 124 공식 Fonneln 245f 공적 인 대 화 off en tl ic h es Ges p r 삼 ch 368 공지시 관계 Kore f erenz i a lit섰t 62, 279 과정 Prozesse 119 과제 Au fgab e 295, 297
관습 Konventi on en 347 관습적 규칙 konventi on elle Reg el n 116, 188 관습적 지 식 konventi on elles Wi sse n 58 관심 Inte r esse 296 관여 Relevanz 311 관여 가치 Relevanzwert 296 광고 Werbung 234ff 광고 텍스트 Werbete x te 197ff 구속적 발언 tur n, geb undener 377 구조적 관여 stru k tu rel le Relevanz 312 구 조, 총 괄 적 구 조 Str uk tu r, glo bale 207 권리 Rechte 344 규칙 Reg el n 41, 180ff 근 접 쌍 anein a ndergr e nzende Paare 377, 392 기능 Funkti on en 128 기 능적 관여 가치 funk ti on eller Relevanz- wert 298 기능적 변이 Va rian te n , funk ti on elle 160 기대 Erwartu nge n 285 기본조작 Basiso pe r ati on en 186 기억 Gedll. ch tn is (memori a) 185, 258 기 억 기 록 Erin ne ru ngspro to k oll 310 기호론 Sem iot ik 114 기호 체계 semi ot is c he Sys tem e 210 L 내포 Inte n sio n 44, 52 논거의 틀 Rahmen des Argu me nts 232 논증 Argu me nta t i on 229ff
논 증 구 조 argu m enta t i ve Str u ktu ren 229ff 논증론 Argu me nta t i on sth e orie 34, 229 논평 comment 69ff 눈에 띄는 세부사항 au ff십llig es Deta i l 299 C 다자간 회 화 Mehrere-Person- Konversati on 387 단기 기 억 Kurz-Ged 셨 ch tni s (short ten n memory) 25Bf f 닫힌 대 화 ges chlossenes Ges p r 섰 ch 368 대담Di alog 143, 364 대담 텍스트 Dial og tex te 334 대중매체 Medie n 247 대화 Gespr a ch 173, 241f f 대 화기 능 Gespr a ch, Funkti on en . 397 대 화 길 잡 이 Orie n ti er ung im Gespr a ch 393 대화분석 Gespr a chsanalys e 336 대화소재 Gespr a chsge ge nsta n d 394 대화에서 삽입행위 Ein s chtib e im Ge- spr a ch 388 대 화의 결 합관계 Gespr a chszusammen- hang 382 대 화의 기 능 Funkti on en des Gespr a chs 397 대 화의 들머 리 Ertlf fnu ng des Gespr achs 393 대 화의 마무리 Abschlu/3 des Gespr a chs 395f 대 화 의 모 형 적 구 조 Gesp r li ch , schemati sc he Str uk tu ren 392f f
대 화의 사회 적 구조 Gespr a ch, sozia le Str u ktu r en 382 대 화 의 상 두 적 표 현 Gespr a chsto p o i 391 대화의 선적 결속성 Gespr a ch, line are Koharenz 374 대 화 의 인 지 적 제 요 인 Gesp ra ch, kog nitive Fakto r en 379 대 화의 종류 Gespr a chssorte n 364f f 대 화의 주제 교체 Gespr a ch, Verander- ung des Themas 391 대 화의 총괄적 구조 Gespr a ch, glo bale Str u ktu r en 73f, 389 대 화의 표층구조 Gespr a ch, Oberf lac hen- stru k tu r en 372 대 화 주 제 Thema des Gespr a chs 59, 78, 387, 394 도식 Schema 209, 295 도 식 적 견 해 Ein s te l lung, schmati sc he 298 도식 적 초구조 schemati sc he Sup er str uk - tur en 287 독립적 발언 tur n, frei e r 377 독백 텍스트 Monolog tex te 334 □ 맥락 Kon t ex t 115ff , 251, 333 맥 락의 분석 Konte x t, Analys e des Kon- tex te s 320 맥 락 적 의 미 론 konte x tu e lle Semanti k 68ff , 133 명시성 정도 Exp lizi th e it 172 명 시 적 텍 스트 기 저 exp lizi te Textb a sis 62
명제 Propo s it ion 49, 51, 259 명 제 들 간의 기 능적 관계 fun kti on elle Bezlig e zwi sc hen Prop os it ion en 271 명 제 연 결 가능성 Verbin d barkeit von Propo s it ion en 52 명 제 의 구조적 가치 stru ktu r eller Wert von Propo s it ion en 294 모델개 념 Modelbeg riff so 모델구조 Modeltru ktu r 50 모럴 Moral 226 목적 Zie l 121, 295 문 Satz 41f, 45f 문법 Gramrnati k 19f, 3 9ff 문연속의 이 해 Verste h en von Satz - sequ e nzen 265f f 문예 학 Lit er atu r wi ss enschaft 1B ff 문의 연속 Satz s eq ue nzen 45ff 문체 Sti l 21, 158 문체 구조 stil isti s c he Str u ktu r en 15 7ff 문 체 구 조 처 리 stil ist is c he Str u ktu r en, Verarbeit un g 289 문체기능 Funkti on en des Sti ls 17Bf f 문체 기 법 Sti lfiguren 21, 183, 190 문체 론 Sti listi k 15 7f 문체 적 맥 락 stil isti s c her Konte x t 179 문체적 변이 Vari an te n , stil isti s c he I60 문 체 적 해 석 stil is t i s c he Inte r p re ta t io n 181 문체학 Sti lw is s enschaft 21, 157f f 문체 효과 Ef f ek te des Sti ls 177 문체 효과성 E ff ek tivit셨t des Sti ls 177 미사여구 elocuti o 185 미시구조 Mi kr ostru k tu r 74 미시맥락 M i krokon t ex t 333
닙 발달장애 Entw ic k lung ss to ru ng 328 발언 tum 370 발언-교대 tur n-Wechsel 384ff 발언-교대를 위한 책략 S tr a t e gi en ftir tur n-Wechsel 385 발언-연속 tur n-Sequ e nzen 384ff 발 화 의 계 획 Planung der Au/3 e rung 314 발화 의 수 행 Ausfii hren der Au fler ung 314 배열 disp o s it io 185 범 주 Kate g o r ie n 41 범주화 Kate g o r is ie r ung 346 법률학 Rechts wisse nschaft 2sf 복잡한 정 보처 리 komp le xe Inf on nati on s- verarbeit un g 25 4 복 합 문 zusammenge setz t e r Satz 45 , 141 본 래 의 이 야 기 natu r lich e Erzlih lun g 223 부차 덱스트적 커뮤니케이션 par ate x - tuel le Kommu nika ti on 319, 378 부차 덱 스트적 특성 par ate x tu e lle Eig e nschaft en 319 불변화사 Part ike l 13sff 비 관여 적 irre levant so 비 기 대 가치 Unerwart eh eits w ert 299 비언어적 특성 non-verbale Eig en - schaft en 319 비 판적 텍스트학 kri tisc he Textw isse n- schaft 236
人 사건 Ereig nis 119 사실 Tats a chen 272f t 사적인 대화p r i va t es Gespr a ch 368 사태 Sachverhalte 49 사회 십 리 학 Sozia lp s y c h ologi e 25 f 사회 적 구조툴 sozia l e Rahmen 349 사 회 적 맥 락 sozia l er Konte x t 336ff , 345 사회 적 미 시 맥 락 sozia l er Mi kr okonte x t 345 사 회 적 상 호 작 용 sozia le Inte r akti on 113, 333 사회 적 상호작용의 전제 sozia le Inte r a-kti on svoraussetz u ng en 344ft 사회적 상황 soz i ale Situ a ti on 345 사회 적 정 보처 리 sozia le Inf or mati on s- verarbeitu ng 26, 246 사회 학 Sozio l og ie 27 삽 화 적 기 억 epi so dis c hes Gedachtn i s 261 상대 자 Gege n spi ele r (counte r p a rt) 64 상대 적 해 석 relati ve Inte r p re ta t i on 71 상위 연속 Meta s equ e nzen 388 상태 Zusta n d 119 상호작용 Inte r akti on 127ft , 336ft 상호작용의 프로그래 밍 Prog ram mi er - ung der Inte r akti on 362 상호작용 참여자의 기능 Funk ti onen der Inte r akta n te n 128 새로운 해석 Neui nt e r p re ta t i on - 2 92 생산계획 Produkti on spl a n 314 서 사구조 narrati ve Str ukturen 22 3ft 서 사텍 스트에 서 의 사건 Ereig nis in
ein e m Erziih l te x t 225 선언 Disju n kti on 56 세 계 지 식 Weltw is s en 44 수 사 적 구 조 rheto r is c he Str u ktu r en 21, 18Iff 수사학 Rheto r ik 21f , 1 57ff , 1 s1f f 수용 가능한 발화 akzept ier bare Au/3 erunge n 115 수행동사 per f or mati ve Verben 134 수행문 per fo r mati ve Sii tze 134 순환원칙에 의한 텍스트의 정보처리 Inf or mati on sverarbeitu n g, aus Tex- ten , zyk lis c hes Prin z ip 304f 시점 Perspk ti ve 167ff 신문학 Publi zis t ik 16f 신문학 Zeit un g sw iss enschaft 29 신학 Theolog ie 33 실어증 Ap ha sie 330 십리분석 Psyc h oanalys e 253 심 리 언어 학 Psyc h olin g u isf ik . 24 심 리 요법 Psyc h oth e rapi e _ __2 5 3 심 리 적 덱 스 트 처 리 psy c h olog isc he Verarbeitu n g von Texte n 25 3 ff 심 리 학, 인 지 심 리 학 Psyc h olog ie, kog nitive 24ff , 252 심 적 맥 락 psy c h i sc her 25 1 쌍방적 상호작용 zweis e it ige Inte r akti on 338 。 암 묵 적 인 정 보 im p lizi t e Info r mati on 61 암묵적 텍스트 기저 im p lizi te T extb a sis 62
양화 문체론 qua nti tat iv e Stil isti k 163 어조 Ton 170 어휘적 문체 lexik a lis c her Sti l 169 언명 pro nunti at io 185 언어능력 Spr a chvermog en (komp et e n ce) 372f 언 어 발 화 Au/3 e rung , spr a chli ch e 40, 113 언어 사용 Spr a chge b rauch {pe rf or mance) 20, 162 , 3 72f 언 어 연구 Spr a chenstu d i um 19 언 어 적 상 호 작 용 spr a chlich e Inte r ak- tion 132, 351, 35Bf f 언어학 Spr a chwi ss enschaft 20 언어학과 문예학 Spr a ch-u nd Lit era tu r- wis s enschaft 18 언 어 학적 의 미 론 ling u ist is c he Semanti k 44 언표내 적 행 위 illoc uti on ary ( l' 화행 ) 언표적 행 위 locuti on ary act sieh e Spr e - chakt ( l' 화행 ) 언향적 행위 per locuti on ary act 130 얽힘 Komp lika ti on 225f f 역사적 덱스트학hi s t or i sche Text- wis s enschaft 31 역사학 Gesch ich ts wiss enschaft 3lf 역할 Rolle 12s 연 결관계 Konnexio n 5Bf , 140 연결사 Konnekti va 55, 140 연결체로된 행위쌍 konnexe Handlungs - pa are 341 연관성 Zusammenhang 48, 71f, 73 연 구 보 고 서 Unte r suchung s beric h t 237ff 열 린 대 화 off en es Gespr l l.c h 368
예의 Hofl ich keit 132 완전성, 상대적 완전성 Vollstl: ind i gk eit , relati ve 173 의 연 Exte n sio n 44, 52 요청 Postu l ate 65 원인 Verursachung 55 음성 학 Phoneti k 41 음운론 Phonolog ie 41 의 견 Ein s ic h t 304 의도 Absic h t 121f 의미 Bedeutu ng 42f f 의미 기억에서의 텍스트 구조 Tex tstru k tur en im semanti sc hen Gedachtn is 290f f 의미도식 semanti sc hes Schema 29sf 의미론 Semanti k 42f f 의미론적 연결사 seman ti sche Konnek· tiva 59, 14off 의 미 상의 조작 semanti sc he ()per ati on en 193f 의 미 적 기 억 semanti sc hes Gedachtn is 259 의 미 적 단기 기 억 semanti sc hes Kurzzeit - Gedachtn is 26s 의 미 적 문체 semanti sc her Sti l 169 의 미 적 변 이 semanti sc he Varia t i on 172 의 미 적 변 형 semanti sc he Transfo rm a- tion en 76, 300ff 의 미 적 정 보 처 리 semanti sc he Infor - mati on sverarbeitu ng 265f f 의 미 적 정보축소 Infor mati on sredukti on , semanti sc he 78 의 미 적 함 의 semanti sc he lmp lika ti on 80
의 미 적 행 위 semanti sc he Handlung 129 의미전제 Bedeutu ngspo stu l ate 56 의 미 정 보 semanti sc he Info r mati on 25 9£ 의향 In t en ti on 121f 이야기 Erzahlung 223f t 이 야기 의 규범 적 구조 kanonis c he Str u k- tur der Erz 섰 hlun g 22s 이 야 기 의 툴 Rahmen der Erzahlung 225 인공지능 art ifici a l int e l li gen ce 25 인류학 Anth rop o l og ie 32f t 인 식 적 해 석 kog nitive Inte r pr e ta t i on 252ft 인 지 심 리 학 kog n it ive Psyc holog ie 252 인 지 적 계 획 Pl 셨 ne, kog nitive 315f t 인 지 적 관여 kog nitive Relevanz 312 인 지 적, 사 회 적 조 건 kog nitive und sozia le Bed ing u nge n 340 인 지 적 의 미 론 kog nitive Semanti k 44 인지적 입장 kog nitive Ein s te l lung 295 일 방적 상호작용 ein s eit ige Inte r akti on 338 일상대화 Allta g s ge spr a ch 364£, 366ft 임 상대 화 the rape u ti sc hes Ges p r 셨 ch 398 x 장기 기 억 Lang ze it -G edlic h tn is(l o n g term memory ) 2,sff 재 구성 조작 Rekonstru k ti on sope ra - tion en 308 재 발견 Wi ed erauf find barkeit 290 장르 Gattu ng 97
저 널 리 즘 Massenkommu nika ti on 29f 적 절 한 발 화 ang em essene A.u,(er ung (ap pro p ri a t e ) 115 전제 Prami ss en 142f f 전제 Prasupp o sit ion 66ft , 145 정 보기 능 Funkti on en der Info r mati on 221f 정 보 인 식 Erkennen von Info r mati on 261f 정 보조직 Inf or mati on sorga n is a ti on 28 3 정 보처 리 Info rm ati on sverarbeit un g 69 정 보 처 리 원 칙 Info r mati on sverar- beit un g , Prin z ip ien 254ff . 정신분열증 Sch izo ph renie 331 정 신 의 학 mediz i n i s c h-ps y c h olog isc he Wi ss enschaft en 34 정 치 학 Poli tolo g ie 2sf 정 확성 Korrekth e it 67 제 도 적 인 텍 스 트 유 형 ins ti tut i on elle Textt ype n 241 조직 연속 Orga ni sie r ung ss equ e nzen 388 주장 Behaup tung 66, 132 주제 Thema 60, 87f f 주제교체 Themawechsel 388 주제문 Themasatz 79, 87 주제설정 inv enti o 185 주제 어 휘 Themawort 79, 87 주 화행 Haup t-S p re chakt 148 줄거 리 Plot 226f 증명 Beweis 229 증 명 의 정 당 성 Berechti gu ng der Beweis fU hrung 231 지시 Refe r enz 43 지 시 적 일 치 성 refe r enzie ll e ldenti tat 53
지식 Wi ss en 137, 141, 295, 304 지 식 툴 Wi ss enrahmen 284 직 시 적 표현 ind exik a li sc he Ausdrtic k e 133 직접화법 dire kte Rede 168 직접화행 dir e kte r Spr e chakt 176f 진 리 치 Wahrheits w ert e 49 -K 참여 자 Teil n ehmer 344 책 략 Str a te g i en Isoff , 257ft 책무 Verpf lich tu n g en 118, 344 처 리 , 수사구조 처 리 Verarbeit un g , van rheto r i sc hen Str u ktu r en 289 청자 Harer 117 체 계 , 이 차적 체 계 Sys t e m e, sekundare 211 초구조 Sup er str u ktu r en 21, 201ft , 315 초 구 조 유 형 론 Sup e rstr u kt u ren, Ty po log ie 219 초구조의 경 험론적 기초 Supe rs tru k tu ren , emp iris c he Basis 213f f 초구조의 사회 적 기 능 Sup er str u ktu ren , sozia l e Funkti on en 217f 초구조의 종류 Sup er str u ktu ren , Ar ten 216ff 초구조의 화용적 기 능 Supe r str uk tu ren , pra gm a tis c he Funkti on en 217£ 초접 foc us 69 총괄적 연관성 glo baler Zusammenhang 74 총괄적 텍스트 내용의 이해 Verste h en des glo balen Texti nh alts 282f f 출 력 제 한 Ausga b eschrlin k ung en (out-
put contr a in t s ) 307 구 커뮤니케이션 Kommu nika ti on 113, 333 커뮤니 케 이 션과 상호작용 Kommunik a - tion und Inte r akti on 351f f 커 뮤니 케 이 션 과정 Kommu nika ti on s- pro ze{J 305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호작용 kom mu nika ti ve Inte r akti on 316 커 뮤니 케 이 션 이 론 Kommu nika ti on s- the orie 247 E 태도 Haltun ge n 110 태도규범 Verhalten snonnen 132 텍 스트 구조 Texts truk tu ren 24Sf f 텍스트 구조의 화용론적 자질 Texts truk - turen , pra gm a tis c he Eig en schaft en 140ff 텍 스트 기 저 Textb a sis 62 텍스트 내용 Tex ti nhal t 20s 덱스트론 Textt heo ri e 36 텍스트 문체론 Texts tilist ik 15Sff 텍 스트 생 산 Textp ro dukti on 307 텍스트와 맥 락 Text und Konte x t 115, 133 텍스트와 상호작용 Tex t und Inte r ak- tion 333f f 텍 스트의 생 산 Produkti on von Te xten 304, 314ff 덱스트의 선적 연관성 line are Zusam- menhang e von Texte n 7lf
덱 스 트 의 재 구 성 Rekonstr uk ti on von Texte n 304 텍 스 트 의 재 생 산 Rep ro dukti on von Texte n 304ft 덱 스 트 요 약 Zusammenfa s sung ein e s Texte s 79, 244, 312 덱스트 유형 Textt ype n 97, 239ff 텍 스 트 이 해 Verste h en von Texte n 252ff 덱스트 전달체 Textt rag e r 242, 247 텍 스트 정 보의 기 억 Erin n ern von tex - tue llen Info r mati on en 261f , 312f 텍스트 정보의 재 구성 Rekonstr u kti on von tex tu e ller Inf or mati on 304 덱스트 정보의 재발견 Wi ed erf ind en von tex tu e llen Inf or mati on en 306 텍 스트 정 보 의 재 생 산 Rep ro dukti on von Texti nfor mati on en 307 텍스트 정보처리의 주기원칙 zy k li s- ches Prin zip te xt u eller Infor mati on sverarbeit un g 303f 텍스트 제시 Textr ep r a senta t io n 242 덱스트 조작의 심 리 학 Psyc h olog ie der Textv ea rbeitu ng 2 5lff 텍스트 종류 Texts o rt en 88, 24lf 텍스트 주제 Textt he ma 71, 78, 87 덱 스트 지 시 체 Textr ef e r ent (disc ourse refe r ent) 62 텍 스트 채 널 Textk a nale 247 덱스트 처리 기능의 습득 Erwerb tex - tue ller Fert igk eit en 213f f 텍스트 처리의 십리병리학 Ps y cho p a tho log ie der Textv e rarbeit un g 327f t 텍스트 처리, 텍스트 처리 십리학
Textv er arbeit un g , Psyc h olog ie der 25lff 덱스트학 Textw is s enschaft 15f f 덱스트학의 과제 Textw is s enschaft , Auf- ga ben 34f 덱스트 형식 Textf orm 208 통사구조 syn tak ti sc he Str uk tu r en 139 통사구조의 화용론적 기능 pra gm a tis c he Funkti on en syn tak ti sc her Str u k- tur en 139 통사론 Syn tax 41, 114 통 사 적 추 론 가 능 성 Ableit ba rkeit , syn tak ti sc he 230 틀 (프레임) Rahmen (fram e) 57, 59, 141, 263, 264ft , 295 톨기대 Rahmenerwartu n g e n 285 툴지 식 Rahmenwi ss en 2 84 立 편애 Vorlie b en 126 평 가 Evaluati on 226 표제 Tit el 243, 287 근 학술논문 wiss enschaft lich e Abhandlung 237f f 학습과정 Lernp ro ze{J 254, 304 함의 lmp lika ti on 230 함의 enta i lm ent 84, 85, 230 합리 화 Rati on alisi e r ung 297 해 결 Aufl os ung 2 2 5 해석 Inte r p re ta t i on 43, 252 해석학 Hermeneuti k 33
행동 Tun 120 행위 Handlung 113, 119ff , 12of 행 위 과정 Handlungs p r o zesse 119 행 위 달 성 Gelin g e n von Handlung en 122 행 위 연속 Handlungs s equ e nz 124, 337f f 행위영역 Handlungs b ereic h 126 행위이론 Handlungs t h e orie 97, 119 행위툴 Handlungs r ahmen 343 협 동 원 리 Zusammenarbeit sp r i nz ip ien 132 형 태 론 Morph o log ie 41 화법 Modalita t 362 화법 적 표현 Modalausdracke 13s 화보잡지 텍스트(분석) Illus· trie r t en te x t( A nalys e ) 93f f 화용론 Pragm a ti k 26, 113ff 화용적 거 시 구조 pra gm a tis c he Makro- stru ktu r en 322 화 용 적 관 련 성 pra gm a tis c her Zusam- menhang 156 화 용 적 맥 락 pra gm ati sc her Konte x t 179 화용적 문체 pra gm a tis c her Sti l 176
화 용 적 변 이 Varia t io n , pra gr na ti sc he 172 화용적 연결사 pra gr na tis c he Konnek- tiva 59, 140ff 화용적 이 해 Verste h en, pra gr na tis c hes 317 화용적 조작 pra gr na tis c he Ope rati on en 196 화 용 적 해 석 pra gr na tis c he Inte r p re ta - tion 317 화용적 확인 pra gr na tis c he Identi fizie r - ung 243f 화제 top i c 69ff 화 제 -논 평 top i c-c omment 69, 14 5, 200, 219, 220 화행 Spr e chakt ( 화행 spe e ch act, 언표 내 적 행 위 illoc uti on ary , 언표적 행 위 locuti on ary act) 26, 113, 118, 129ft , 130, 316ff 화행 분류 Klassifi zi e r ung von Spr e ch- akte n 131 화행 연속 Spr e chakts e qu e nzen 146f 회화 Konversa ti on 333ff , 363ff
A Ableit ba rkeit, syn tak ti sc he 통사적 추 론 가능성 230 Abschlu/3 des Gespr a chs 대 화의 마무 리 395f Absic h t 의도 121f acts , perl ocuti on ary 언향적 행위 130 akzept ierb are Au{3 e runge n 수용 가능 한 발화 115 Allta g s g e s pr a ch 일상대 화 364f, 366f t anein a ndergr en zende Paare 근 접 쌍 377, 392 ang em essene Au/3 e rung (ap pro p ri a t e ) 적절한 발화 115 Annahmen 가정 145, 229f Anth rop o l og ie 인류학 32f f Ap ha sie 실어증 330 Argu me nta t i on 논증 229ff Argu me nta t i on sth e orie 논 증 론 34, 229 argu me nta t iv e Str uk tu ren 논 증 구 조 229ff art ificial int e l li ge nce 인공지능 25 auf fall i ge s Deta i l 눈에 띄는 세부사항 299 Aufg a be 과제 295, 297 Au fltisu n g 해결 225 Ausfti hren der Au{3 e ru ng 발화의 수행 314 Ausga b eschrlin k ung en 출력 제 한 307 Au/3 e rung, spr a chlich e 언어 발화 40, 113
B Basiso p e rati on en 기본조작 186 Bedeutu n g 의미 42f f Bedeutu n g spo stu l ate 의미전제 56 Behaup tun g 주장 66, 132 Berechtig ung der Beweis ft i hrung 증명 의 정당성 231 Beweis 증명 229 c comment 논평 69ff counte r p a rt 상대 자 64 D Dialo g 대담 143, 364 Dialo g tex te 대담 텍스트 334 dire kte Rede 직접화법 168 Dis ju n kti on 선언 56 disp o s it io 배열 185 E Eff ek te des Sti ls 문체 효과 177 Eff ek ti vi t at des Sti ls 문 체 효 과 성 177 Beschlu 126f Ein s chil be 삽입행위 388 Ein s ic h t 의 견 304 Ein s te ll ung, schmati sc he 도식 적 견 해 298 elocuti o 미사여구 185 enta i lm ent 함의 84, 85, 230
Entw ic k lung ss to ru ng 발달장애 328 epi so dis c hes Ged 섰 ch t n i s 삽 화 적 기 억 261 Ereig nis 사건 119 —, in ein e m Erzahlte x t 서사텍스트에 서의 사건 225 Erin n ern von tex tu e llen Info rm ati on en 텍스트 정보의 기억 26lf, 312f Erin n erung sp r o to k oll 기 억 기 록 310 Erkennen von Info r mati on 정보인식 26lf Eroff nu ng 들머 리 393 Erwartu n g en 기대 285 Erwerb tex tu e ller Fertig k eit en 텍 스트 처리기능의 습득 323f t Erzahlung 이 야기 223f t , kanonis c he Str u ktu r 이 야기 의 규 범적 구조 228 -, natt irl ic h e 본래의 이야기 223 Evaluati on 평가 226 Exp lizi th e it 명시성 정도 172 Exte n sio n 의 연 44, 52 F foc us 초점 69 Folge 결말 122 Formeln 공식 245f fun kti on elle Bezilg e zwi sc hen Pro- po sit ion en 명제들 간의 기능적 관 계 271 Funkti on en 기능 128 -, der Inte r akta n te n 상호작용 참여 자의 기능 128 —, der Infor mati on 정보기능 22lf
—, des Gespr a chs 대 화의 기 능 397 —, in der Makrostr u ktu r 거시구조에 서의 기능 221 —, des Sti ls 문체기능 178ff G Gatt un g 장르 97 Gedachtn is 가 억 185, 258 一, epi so dis c hes 삽화적 기억 261 一, konzep tion elles 개념적 기억 259 一, semanti sc hes 의미적 기억 259 —, semanti sc hes Kurzzeit -G edachtn is 의미적 단기기억 268 Geg en spi el er 상대 자 64 Gelin g e n von Handlung en 행 위 달성 122 Geschic h ts w is s enschaft 역 사학 31f Gespr a ch 대화 173, 241f t —, Funkti on en 대화기능 397 -, ges chlossenes 닫힌 대 화 368 —, glo bale Str u ktu r en 대 화의 총괄적 구조 73f, 389 —, kog nitive Fakto r en 대화의 인지적 제요인 379 -, line are Koharenz 대화의 선적 결 속성 374 —, Oberf lac henstr uk tu ren 대 화의 표 충구조 372 —, off en es 열린 대화 368 —, off en tl ich es 공적인 대화 368 —, priva te s 사적 인 대 화 368 -, schemati sc he Str uk tu ren 대 화 의 모형적 구조 392f f —, sozia l e Str uk tu ren 대 화의 사회 적
구조 382 —, Ver nderung des Themas 대 화 의 주제교체 391 Gespr a chsanalys e 대화분석 336 Gespr a chsge g e n sta n d 대화소재 394 Gespr a chssorte n 대화의 종류 364ff Ges p r 설 chs t o p o i 대 화의 상투적 표현 391 Gespr a chszusammenhang 대 화의 결 합 관계 382 Grammati k 문법 19f, 39ff H Haltu nge n 태도 170 Handlung 행위 113, 119ft , 12of —, semanti sc he 의미적 행위 129 Handlung sb ereic h 행위영역 126 Handlung sp r o zesse 행위과정 119 Handlung sr ahmen 행 위 툴 343 Handlung ss eq u enz 행 위 연 속 124, 337ff Handlungs t h e orie 행위이론 97, 119 Hermeneuti k 해석학 33 Hofl ich keit 예 의 132 Horer 청자 117 I illoc uti on ary 언표내 적 행 위 Spr e chakt 화행을보라 Illustr ier t en te x t Analys e 화보잡지 텍 스트 분석 93f f lmp li k a ti on 함의 230 -, semanti sc he 의 미 적 함의 80
im p li zi t e Info r mati on 암 묵 적 인 정 보 61 ind exik a lisc he Ausdracke 직시적 표현 133 Info r mati on sorga nis a ti on 정 보 조 직 283 Info r mati on sredukti on , semanti sc he 의미적 정보축소 78 Info r mati on sverarbeit un g 정 보 처 리 69 —, komp le xe 복잡한 정보처리 254 —, Prin z ip ien 정보처리 원칙 254ff 一, semanti sc he 의 미 적 정 보 처 리 265f f —, aus Texte n , zyk l isc hes Prin z ip 순 환원칙에 의한 덱스트의 정보처리 304f Inte n sio n 내포 44, 52 Inte n ti on 의향 121f Inte r akti on 상호작용 127ft , 336ff —, ein s eit ige 일방적 상호작용 338 一, und Kommunik a ti on 커뮤니 케 이션 과 상호작용 35lff —, kommunik a ti ve 커 뮤니 케 이 션 에 의한 상호작용 316 —, sozia l e 사회적 상호작용 113, 333 一, spr a chli ch e 언어적 상호작용 132, 351, 35Bf f —, zweis e it ige 쌍방적 상호작용 338 Inte r esse 관심 296 Inte r p re ta t i on 해석 43, 252 —, kog nitive 인식적 해석 252f f -, pra gm a ti sc he 화용적 해 석 317 —, relati ve 상대 적 해 석 71 —, stil ist is c he 문체 적 해 석 181
inv enti o 주제설정 185 irr ile v ant 비 관여 적 80 K kanonis c he Str u ktu r der Erz 셨 hlun g 이 야기의 규범적 구조 228 Kate g o r ie n 범 주 41 Kate g o r isi e ru ng 범주화 346 Klassifi zie r ung von Spr e chakte n 화 행 분류 131 kog nitive Ein s te l lung 인 지 적 입 장 295 kog nitive Psyc h olog ie 인 지 심 리 학 252 kog nitive und sozia le Bedin g u n ge n 인 지적, 사회적 조건 340 Koh 섰 renzbed i n g un g en 결 속 성 조 건 341 Koharenzbezie h ung en , pra gm ati sc he Aspe k te 결속성 관계, 화용론적 측면 145 Kommu nika ti on 커 뮤 니 케 이 션 113, 333 —, und Inte r akti on 커 뮤 니 케 이 션 과 상호작용 351 —, par ate x tu e lle 부차덱스트적 커뮤 니케이션 319, 378 Kommunik a ti on spr o ze(i 커 뮤니 케 이 션 과정 305 Kommunik a ti on sth e orie 커 뮤니 케 이 션 이론 247 Komp lika ti on 얽힘 225f f Konju n kti on 선언 57 Konnekti va 연결사 55, 140
, pra gm a tis c he 화용적 연결사 59, 140f f semanti sc he 의미론적 연결사 59, 140ff konnexe Handlung sp a are 연 결 체 로 된 행위쌍 341 Konnexio n 연결관계 58f, 140 Konte x t 맥락 115ff , 251, 333 -, Analys e des Konte x te s 맥 락의 분 석 320 —, pra gm a tis c her 화용적 맥 락 179 -, psy c h i sc her 심 적 맥 락 251 -, sozia le r 사회적 맥락 336f, 345 —, stil isti s c her 문체적 맥 락 179 —' und Text 텍스트와 맥 락 133 Konventi on en 관습 347 Konversati on 회화 333ff , 363f f -, Mehrere-Person-Konversati on 다 자간 회화 387 Konzep te 개념 51, 259 Korefe r enzia l ita t 공 지 시 관 계 62, 279 Korrekth e it 정 확성 67 konzept ion elle Str ukturen 개 념 구 조 43 konzept ion elles Ged 셨 ch tni s 개 념 적 기 억 259 kri tisc he Textw iss enschaft 비 판적 텍 스트학 236 Kurz-Gedachtn is 단기 기 억 258f f L Lang ze it -Ged 셨 ch tni s 장기 기 억 2 5 8ff Lernpr o zef] 학습과정 254, 304
line are Zusammenhang e von Texte n 텍 스 트의 선적 연관성 71f Liter atu r wi ss enschaft 문예 학 18f f locut ion ary act 언 표 적 행 위 , Sp re chakt 화행 을 보라 long ter m memory 장기기억 258f f M Makroin t e r akti on 거 시 상호작용 344 Makrohandlung 거시행위 124, 344 Makropr o p o sit ion 거시명제 295, 314 Makrorege l n 거시규칙 77ff , 284f f Makro-Sp re chakt 거사화행 312 Makrostr uk tu r 거시구조 71, 73, 75f f, 124, 284ff , 313 -, Funkti on en in der Makrostr u ktu r 거시구조에서의 기능 221 Massenkommunik a ti on 저널리즘 29f Medie n 대중매 체 247 mediz i n isc h-ps yc h olog isc he Wi ss en- schaft en 정 신의 학 34 memoria 기억 185, 258 Meta s equ enzen 상위 연속 388 Mi kr okonte x t 미시맥락 333 -, sozia l er 사회적 미시맥락 345 Mi kr ostr uk tu r 마시구조 74 Modalausdri lck e 화법적 표현 138 Modalita t 화법 362 Modelbeg riff 모델개 념 50 Modeltru k tu r 모델구조 50 mog lich e Welt 가능세 계 49f f Monolog tex te 독백 텍스트 334 Moral 모럴 226 Morp h olog ie 형 태 론 41
N narrati ve Str u ktu r en 서사구 조 223f t Netz w erk von Beg riffen 개념 망 259 Neuin t e r pr e ta t i on 새로운 해 석 292 non-verbale Eig e nschaft en 비 언 어 적 특성 319 。 Okonomi e 경 제 학 28f Op e rati on en, pra gm a tis c he 화용적 조 작 196 —, semanti sc h e 의미상의 조작 193f Orga n is i e r ung ss eq u enzen 조 직 연 속 388 Orie n ti er ung (Gespr a ch) 대 화 길 잡 이 393 outp u t contr a in t s 출력 제 한 30 7 P pa rate x tu e lle Eig e nschaft en 부 차 텍 스 트적 특성 319 Partik e l 불변화사 138ft pas sende Au/3 e rung 적절한 발화 115 per fo r mance 언 어 운 용, Sp ra chg e• brauch 언어사용을 보라 pe rf or mati ve Satz e 수행문 134 per f or mativ e Verben 수행 동사 134 per locuti on ary act 언향적 행 위 130 Perspk ti ve 시접 167f f Phoneti k 음성 학 41 Phonolog ie 음운론 41 Plan 계획 124
Plane, kog nitive 인 지 적 계 획 3l5f f Planung der A~rung 발 화 의 계 획 314 Plot 줄거리 226f Poli tol og ie 정치학 28f Postu l ate 요청 65 Pragm a ti k 화용론 26, 113f f pra gm a ti sc he Identi fizi e r ung 화 용 적 확인 243f pra gm a tis c he Makrostr uk tu r en 화 용 적 거시구조 322 Prami ss en 전제 142f f Prasupp o sit ion 전제 66f f, 1 45 Produkti on von Texte n 덱 스트의 생 산 304, 314ff Produkti on spl a n 생산계획 314 Prog ram mi er ung der Inte r akti on 상호 작용의 프로그래 밍 362 pro nunti at i o 언명 185 Prop o sit ion 명제 49, 51, 259 Psyc h oanalys e 심 리 분석 2 5 3 Psyc h oli ng u ist ik 심 리 언어 학 24 Psyc h olog ie, kog nitive 심리학, 인지심 리학 24ff , 252 Psyc h olog ie der Textv e arbeit un g 텍 스 트처리의 심리학 25lff Psyc holop a th o log ie der Textv e rar- beit un g 텍스트처리의 심리병리학 327f f Psyc h oth e rapi e 심 리 요법 25 3 Publiz i s t ik 신문학 16f R Rahmen(fr am e) 틀(프 레 임) 57, 59,
141, 263, 264ff , 295 一, des Argu me nts 논거 의 를 2 32 —, der Erzahlung 이야기의 툴 225 —, sozia l er 사회 적 틀 211 Rahmenerwartu n g en 툴기대 285 Rahmenwi ss en 툴지 식 284 Rati on ali sie r ung 합리 화 297 Rechte 권리 344 Rechtw is s enschaft 법률학 28f Refe r enz 지 시 4 3 refe r enzie l le Identi tat 지 시 적 일 치 성 Reg e”l n 규칙 41, 180ff —, konventi oe lle 관습적 규칙 116, 188 Rekonstr uk ti on , von Texte n 텍스트의 재구성 304 —, von tex tu e ller Infor mati on 텍 스트 정보의 재구성 304 Rekonstr u kti on sop e rati on en 재 구 성 조작 308 Relevanz 관여 311 —, kog nitive 인지적 관여 312 一, stru k tu rel le 구조적 관여 312 Relevanzwert 관여 가치 296 —, funk ti on eller 기 능 적 관 여 가 치 298 Repr o dukti on , von Texte n 텍 스 트 의 재생산 304f f -, von Texti nfor mati on en 덱스트 정 보의 재생산 307 Resulta t 결과 122 retr iev abil ity 재발견 290 Rheto r ik 수사학 2lf, 157ff , 18lff rheto r i sc he Str uk tu r en 수 사 적 구 조
21, 181f t Rolle 역할 128 s Sachverhalte 사태 49 Satz 문 41f, 45f -, zusammeng e setz t e r 복 합 문 4 5, 141 Satz s equ e nzen 문의 연속 45f f Schema 도식 209, 295 —, semanti sc hes 의미도식 298f schemati sc he Sup e rstr uk tu r en 도 식 적 초구조 287 Sch izo p hr eni e 정신분열증 331 Schlu/3 folg e rung 결론 148 —, (Gesp rach) (대 화 의) 결 론 143ff , 394 Semanti k 의미론 42ff -, kog nitive 인지적 의미론 44 -, konte x tu e lle 맥락적 의미론 68ff , 133 Jinguist is c he 언어학적 의미론 44 sema ritisc hes Ged 坦 ch tni ss 의 미 적 기 억 259 —, Texts t r u ktu r en im semanti sc hen Gedachtn is 의미 기억에서의 텍스 트 구조 290f f semanti sc he Info rm ati on 의 미 정 보 259f semanti sc he Info rm ati on sverarbeit un g 의미적 정보처리 265f f Sem iot i k 기호론 114 semanti sc he Transfo rm ati on en 의 미 적 변형 300ff
short ter m memory 단기 기 억 2 5 8ff sozia l e Info rm ati on sverarbeit un g 사회 적 정보처리 26, 246 sozia l e Inte r akti on svoraussetz u ng e n 사회 적 상호작용의 전제 344f f sozia l er Konte x t 사회 적 맥 락 336ff , 345 sozia l e Rahmen 사회 적 툴 349 sozia l e Sit ua ti on 사회 적 상황 345 Sozia l ps y c h olog ie 사회 심리학 25f Sozio l og ie 사회 학 27 spe e ch act 화행 , Sp re chakt 화행 을 보 라 Sp ra chenstu d iu m 언어 연구 19 Spr a chg e brauch(p e rfo rr nance) 언 어 사 용 20, 162, 372f Sp ra ch-und Lit er atu r wi ss enschaft 언 어학과 문예학 18 Spr a chverrnoge n(komp e te n ce) 언 어 능 력 372f Sp ra chwi ss enschaft 언 어 학 20 Sp re chakt 화 행 (spe e ch act 화 행 , il· locut ion ary 언 표 내 적 행 위 , locuti on ary act 언 표 적 행 위 ) 26, 113, 118, 129ft , 130, 316ft 一, dire kte r 직 접 화행 I76f —, Haup t-S p re chakt 주 화행 148 —, ind ir e kte r 간 접 화 행 136ft , 172, 176f —, Makro-Sp r echakt 거 시 화 행 150ff Sp re chakts e qu enzen 화행 연속 146f Sti l 문체 21, 158 -, lexik a lisc her 어휘적 문체 169 一, pra gr na tis c her 화용적 문체 176
—, semanti sc her 의미적 문체 169 Sti lfig ure n 문체기법 21, 1s3, 190 Sti listi k 문체론 157f —, qua nti tat iv e 양화 문체론 163 stil isti s c he Str u ktu r en 문체구조 157f f —, Verarbeit un g 문체구조 처리 289 Sti lw is s enschaft 문체 학 21, 15 7ff Str a te g i en 책 략 l BOf f, 25 7 ff -, flir t ur n-Wechsel 발언-교대몰 위 한 책략 385 Str u ktu r , glo bale 구조, 총괄적 구조 207 stru ktu r eller Wert von Prop o sit ion en 명제의 구조적 가치 294 Sup er str u ktu r en 초구조 21, 207ft , 315 —, Arte n 초구조의 종류 216ff —, emp iris c he Basis 초구조의 경 험론 적 기초 213f f -, pra g ma tis c he Funkti on en 초구조 의 화용적 기능 217f -, sozia le Funkti on en 초구조의 사회 적 기능 217f 一, Ty po log ie 초구조 유형론 219 Syn tax 통사론 41, 114 syn t a k ti sc he Str u ktu r en 통 사 구 조 139 —, pra g ma tis c he Funkti on en syn tak - tisc her Str uk tu ren 통사구조의 화 용론적 기능 139' Sys t e m e, sekundare 체 계 , 이 차적 체 계 211 一, semi ot is c he 기호 체계 210
T Tats a chen 사실 272f f Teiln ehmer 참여 자 344 Text und Inte r akti on 텍스트와 상호작 용 333ff 一, makro-mehrdeuti ge r 거사다의적 텍스트 87 —' und Konte x t 텍 스트와 맥 락 115 Textb a sis 텍스트 기저 62 —, exp li zi t e 명시적 텍스트 기저 62 —, im p lizi te 암묵적 텍스트 기 저 62 Textf orm 텍스트 형식 208 Texti nh alt 텍스트 내용 208 Textk a nale 텍스트 채널 247 Textr ep r a senta t i on 텍스트 제시 242 Textp ro dukti on 텍스트 생산 307 Textr ef e r ent 텍 스트 지 시 체 62 Texts o rt en 덱스트 종류 88, 241f Texts tilisti k 덱스트 문체론 158ff Texts tr u k tu r en 텍 스트 구조 248ff —, pra gm a tis c he Eig e nschaft en 텍스 트 구조의 화용론적 자질 14.0 ff Textt he ma 텍스트 주제 71, 78, 87 Textth e orie 텍스트론 36 Tex ttr셨g er 덱스트 전달체 242, 247 Textt ype n 텍스트 유형 97, 239ft —, ins ti tution elle 제도적인 텍스트 유 형 241 Textv er arbeitu ng, Psyc h olog ie der 텍 스트 처리, 텍스트 처리 심리학 251f f —, Psyc h op at h o log ie der 텍스트 처 리 정신병리학
Textw is s enschaft 텍 스트학 l5ff -, Aufg a ben 텍스트학의 과제 34f 一, his to r isc he 역사적 텍스트학 31 Thema 주제 60, 87f f —, des Gespr a chs 대화 주제 59, 78, 387, 394 —, des Texte s 텍스트 주제 71, 78 Themasatz 주제문 79, 87 Themawort 주제 어 휘 79, 87 Themawechsel 주제교체 388 Theolog ie 신학 33 the rape u ti sc hes Gesp ra ch 임 상 대 화 398 Tit el 표제 243, 287 Ton 어조 170 top i c 화제 69ff top i c- c o mment 화제논평 69, 145, 200, 219, 220 top i c of d is c oure sie h e Thema des Texts 대화주제, 텍스트 주제를 보라 Transfo rm ati on , semanti sc he 의 미 적 변형 76 Tun 행동 120 turn 발언 370 —, frei e r 독립적 발언 377 一, geb undener 구속적 발언 377 turn- Se qu enzen 발언-연속 384ff tur n-Wechsel 발언-교대 384ff u Unerwart eh eits w ert 비기대가치 299 Unte r suchung s beric h t 연 구 보 고 서 237f f
V Varia n te n , fun kti on elle 기 능 적 변 이 160 —, stil is t i s c he 문체적 변이 160 Varia t i on , pra gm a ti sc he 화용적 변 이 172 —, semanti sc he 의미적 변이 172 Verarbeit un g , von rheto r i sc hen Str u k- tur en 처리, 수사구조 처리 289 —, psy c h olog isc he, von Texte n 심 리 적 텍스트 처리 253f f Verbin d barkeit von Prop os it ion en 명 제 연결 가능성 52 Verhalte n snormen 태도규범 132 Verpf lich tu n g en 책 무 118, 344 Verste h en, pra gm a ti sc hes 화용적 이 해 317 des glo balen Texti nh alts 총 괄 적 텍스트 내용의 이해 282f t von Satz s eq ue nzen 문연속의 이 해 265f f —Ve, ruvrosnac Thuenxgte n 원 텍인 스 트5 5 이해 252f f Volls t섰 nd ig ke it, relati ve 완전성 , 상대 적 완전성 173 Vorlie b en des Sp ra chg eb rauchers 언어 사용자의 편애 126 w Wahrheits w erte 전리치 49 Welt, mog lic h e 가능세 계 49f f Weltw is s en 세계지식 44
Werbete x te 광고 덱 스트 197f f Werbung 광고 2 34f f Wi ed erauff ind barkeit 재 발견 290 Wi ed erfin d en von tex tu e llen Info r- mati on en 텍 스트 정 보의 재 발견 306 Wi ss en 지 식 137, 141, 295, 304 —, konventi on elles 관습적 지 석 58 wis s enschaft lic h e Abhandlung 학 술 논 문 237f t Wi ss enrahmen 지식 툴 284 z Zeit un g sw i ss enschaft 신문학 29
Zie l 목적 121, 295 Zusammenarbeit sp r i n z ip ien 협 동 원 리 132 Zusammenfa s sung ein e s Texte s 텍 스 트 요약 79, 244, 312 Zusammenhang 연관성 48, 73 —, glo baler 총괄적 연관성 74 —, pra g m ati sc her 화 용 적 관 련 성 156 Zusta n d 행 위 를 위 한 출발접으로서 의 상태 119 zy k lis c hes Prin z ip te xt u eller Info r mati on sverarbeit un g 텍 스 트 정보처리의 주기원칙 303f
정시호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문학박사 Mt inc hen 괴테 인스티두트 수학 Munste r 대 학, Aachen 대 학에 서 DAAI) 장학생으로 수학 현재 경북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독일언어내용학파, 어휘장 이론 및 훔볼트에 관한 논문 다수 멕스트학 대우학술종서 번역 76 1 판 1 쇄 찍음 1995 년 2 월 20 일 1 판 1 쇄 펴냄 _1995 년 3 월 1 일 지온이_반다이크 옮긴이_정시호 펴낸이_朴孟浩 펴낸곳―—一 (주) 민음사 출판등록 1991 .12 .2 0 . 제 16-490 호 @:)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연구소 5 층 515-2000( 대표전화) 515-2007( 팩시밀리) 문학 KDC/800 © 정시호, 1995 Prin t e d in Seoul, Korea 값 14,000 원 ISBN 89-374-4076-8 94010 89-374-3000-2 (세트) * 옮긴이와 합의하여 인지를 불이지 않습니다.
대우학술총서(번역 ) 1 유목민족제국사 관텐/송기중 41 신화의 진실 휘브너/이규영 2 수학의 확실성 클라인/박세희 42 대폭발 실크/홍승수 3 중세철학사 와인버그/강영계 43 大同書 康有爲/이성애 4 日本語의 起源 밀러/김방한 44 표상 포더/아영옥 정성호 5 古代漠語音韻學槪要 칼그렌/최영애 45 과정과 실재 화아트헤드/오영환 6 말과 사물 푸코/이광래 46 그리스 국가 에렌버그/김진경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47 거대한 변환 폴라니/박현수 와일/김상문 48 법인류학 포스피실/이문웅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 ';_I 49 인어철학 올스톤/곽강제 9 이성 진리·역사 파트남/김효명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램톤/김정위 레빈/박재호 51 전통 쉴즈/검병서·신현순 11 영국의 산업혁명 딘/나경수·이정우 52 몽골문어문법 뽀뻬/유원수 12 현대과학철학논쟁 53 중국신화전설 l 쿤 外/조승옥김동식 哀 / ,I J/전인초·김신자 13 있음에서 됨으로 프리고진/이철수 54 중국신화전설 II 〈 근간〉 14 비교종교학 바하/김종서 55 사회생물학 ] 윌슨/이병훈 박시룡 15 동물행동학 하인드/장현갑 56 사회생물학 ll 윌슨/아병훈 박시용 16 현대우주론 시아마/양종만 57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l 17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밴베니스트/황경자 디오세지 ·호관/죄길성 58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 18 조형미술의 형식 힐 데브란트/조장섭 맨베니스토/황경자 19 힐버트 리드/이일해 59 폭력과 성스러움 20 원시국가의 진화 하스/최몽룡 지라르/김진식·박무호 21 商文明 張光泊 1 윤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