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라 만트 (Hella Mandt)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 업 (철 학박사 ) 현재 독일 트리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논문 ‘'wide rs ta n dsrecht und Fort sc hritt sd enken 외 다수 심재우 (Zai- W oo Shim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빌레 펠 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 ‘'w ide rs ta n dsr e c ht und Mensche n w i.ird e 외 다수
폭정론과저항권
-19 세기 독일 정치아론에 관한 연구
Tyr a nnis le hre und Wid e rsta n dsrecht
폭정론과 저항권
하인리히 엔트 He i nr i ch End (l 934.5 . 13-1973 . 4 . 19) 에게 바침
저자 서문 이 연구. 특히 문제사적 문제제기와 학문사적 문제제기를 결합시키려는 나의 시도는 빌헬름 헤니스 W i lhelmHenn i s 교수의 자극에 힘입은 것이다. 이 테마와 연구의 진전에 기꺼이 관여해 주신 헤니스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초고를 마련하는 데 조언과 도움을 아끼 지 않았던 함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헬라만트
차례
저자 서문 • 7 제 1 장 서론 1 19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쇠퇴 • 15 2 연구과제의 설정 • 19 3 일반적인 문헌상황 • 24 4 연구의 방법적 원칙 • 27 5 연구의 구성 • 30 제 1 부 실천철학의 체계적 연구대상으로서의 폭정론과 저항권 ―― 18세기까지의 발전 제 2 장 고전정치학에서의 〈폭정〉문제 1 플라톤의 폭정개념 • 35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타난 폭정개념과 폭정론의 구조 • 40 1) 『정치학』의 문헌적 성격 ―― 문재목록 • 40 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경험적 • 분석적 방법〉――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개념의 전제와 플라톤의 폭정개념과의 차이 • 43 3) 폭정의 〈진단〉 • 44 4) 폭정의 〈치료〉 • 493 폭정개념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아리스토텔레스 헌법론의 근본개념 • 56
1) 고전정치학의 〈인간학적 원칙〉――공동선의 결정근거인 인간의 최고선(행복) • 58 2) 지배권행사의 양태 • 64 가) 고대정치학의 목적-수단 관계에 대한 이해 • 64 나)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 • 66 다) 법률의 지배 • 71 라) 절대주의시대 이전의 정치학의 구성요소 ――〈숙고〉와 〈협의〉 • 73 3) 정치적 통일체의 실체――인애와 화합 • 78 4 요약 ――고전정치학의 〈폭군공포증〉(홉스) • 82 제 3 장 1789년까지의 구유럽에 있어 고전적, 정치적 폭정론의 전개 1 로마 및 중세의 전통 • 86 2 절대국가 성립 이후의 폭정개념의 탈정치화 • 91 1) 보댕과 홉스 그리고 알투지우스 • 91 2) 영국과 미국에서의 절대주의시대 이전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지속 • 101 3)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영방국가에서의 폭정론과 저항권론 • 105 3 〈전제정〉 및 〈전제주의〉개념에 의한 〈폭정〉개념의 해체 ――구체제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적 투쟁개념 • 108 1) 몽테스키외와 루소 • 108 2) 프랑스혁명 이전의 독일에서의 개념전개 • 120제 2 부 19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서의 폭정론과 저항권
제 4 장 폭정개념과 법치국가론 1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의 국가형태인 절대군주정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마이어) • 132 2 칸트의 정치학 저작에 나타난 전제정론과 저항권론 • 138 1) 국가형태문제의 상대화 • 139 2) 칸트 헌법사상의 비판적 근본원칙--개인의〈윤리적 자율> • 141 3) 〈전제주의〉와 〈공화주의 > • 143 4) 저항권의 문제 • 148 3 칸트 정치사상에 있어 전통적인 역사적, 정치적 요소 • 152 1) 국가개념 • 152 2)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실제적 상대화와 사유적 관념화 • 158 3)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 • 162 4 칸트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의 학문사적 요소 • 168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경험주의〉에 대한 칸트의 비판 • 168 2) 모든 실질적 실천원칙에 대한 기피 --〈쾌락주의〉의 거부 • 172 3) 〈순수실천이성〉에 의한 저항권의 절대적 부정 • 178 4) 국가라는 인공적 장치로 물화된 〈시민사회〉 • 185 제 5 장 관념론적 역사철학의 정치이론에 있어서의 폭정의 문제 1 헤겔과 프로이센 • 192 2 『법철학』에 나타난 전제정개념과 입헌군주정에 대한 구상 • 201 1) 전제정개념 • 201 2) 입헌군주정에 대한 구상 • 203 가) 군주 • 204나) 통치권 • 206
다) 의회 • 210 라) 저항권의 문제 • 213 3 헤겔의 국가관과 정치적 자유의 문제 • 219 1) 〈윤리이념의 현실태〉로서의 국가 • 219 2) 〈긍정적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 • 220 4 역사철학으로서의 정치학 • 231 1) 사변이성에 의한 〈반성적 오성고찰〉의 대체와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론과의 단절 • 232 2)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역사철학에로의 변형 • 237 제 6 장 폭정개념과 권력국가론 1 이데올로기로서의 〈현실정치〉 • 247 2 트라이취케의 『정치학』 강의에 나타난 폭정의 문제와 저항권의 문제 • 255 1) 〈천재적인 폭력자〉의 지배로서의 폭정 • 257 2) 저항권의 문제 • 263 3 〈아름다운 국가〉와 정치적 자유 • 270 1) 트라이취케의 윤리적 유의주의와 〈위대한 정치가〉 • 274 2) 〈아름다운 국가〉라는 이상과 서구적 헌법원칙의 부정 • 278 4 〈명령적〉 사고유형 • 291 제 7 장 실증주의 사회학의 문제로서의 폭정 1 〈당당한 행복멸시〉와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 297 2 과학과 정치의 〈절대적 이질성〉 • 316 1) 가치중립성에 대한 요청의 정신사적 전제 • 316 2) 〈가치〉들 사이의 〈극단적인 투쟁〉 • 3193) 〈투쟁의 복음〉의 요소인 가치갈등의 해결불가능성에 관한 베버의 테제와〈실천철학〉인 정치학의 사고방법으로부터의 이탈 • 321
4) 사회과학을 〈실재과학〉으로 기획한 베버의 과학방법론 • 328 3 베버의 정당한 지배형태의 유형론 • 333 1) 플라톤에로의 복귀 --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에 관한 형식주의적 이해 • 333 2) 합법적 지배,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 338 3) 실증주의 사회과학의 개념형성에 있어 가치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관계에 관한 문제 --베버 지배사회학에 의한 독일의 관헌국가적, 군주주의적전통의 재생 및 〈투표를 통한 지도자민주주의〉라는 헌법이상 • 344 제 8 장 헌법정치적 보수주의, 윤리적 • 정치적 급전주의 및 〈실천이성〉의 철학적 붕괴 --19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서 학문적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소멸 • 349 참고문헌 • 361 역자 해제 • 397 역자 후기 • 409 찾아보기 / 인명 • 411 /사항 • 419제 1 장 서론 l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쇠퇴 〈어느 한 국민 및 어느 한 시대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첫번째 의 물음이다. 언제 그리고 왜 국민들은 그들의 지배자를 폭력적인 지배자 로 여기고 그를 폭군’ 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이때 국민들은 그 폭 군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저항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물음 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곧 어느 한 국민의 정치의식의 수준을 밝혀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이 폭정에 의한 불의의 기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아무런 정신적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채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려 고 하는지, 아니면 폭정을 헌법상 있을 수 있는 사실로 의식하고 정치사 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실제적 인 예방조치를 강구하는지의 물음에 대해 서도 해명을 해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느 한 국민 또는 어느 한 국가 내에서 폭정과 폭군의 개념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국 민이 자유에 부여하려는 가치와 그 국민의 자유일반에 대한 관념이 밝혀 지게 된다.〉I)
l ) Fri edrich Schoenste d t, Der Tyr a nnenmord im Spt itm it tel alter . Stu d ie n zur Geschic_ h te d es Tyr a nnenbeg ri f fs u nd der Tyr a nnenmordth e orie ins besondere in Frankreic h , Neue Deuts ch e Forschung en , Abte ilun g Mittela lte r lich e Geschic h te , Band 6, Berlin , 1938, S. 26 . 2) EA.H e rmens, Be ge g n u ng en irn Dri tten Reic h , Hoch/and, 59. Jg., S. 337ff . 참조. __
이 인용문은 1936 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헤르만 하임펠 Hennann Heim p el 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출된 중세후기 폭군살해론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독일 최초의 민주정(바이마르 공 화국-역자 주)이 폭정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체험했던―~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에 불과했지만-바로 그 시대의 한 젊은 역사가의 현실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정치학과 국가론은――물론 당시의 폭정(나치스정권―一역자 주)과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야합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2) _一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이마 19 세기 말부터-앞으로 고찰하겠지만_~독일의 정치학과 국가론 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질서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침묵을 지켰었다 .3) 그래서 이 논문은__당시의 시대상황 때 문에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그 시대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 책임을 추궁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상이나 행동은 폭정이 가능하게 된 정치 상황을 야기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지어 폭정을 당시의 정치 •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편으로까지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
헤겔의 영향을 받은 국가철학자들에 관하여는, Ernst T op itsch , Die Sozia lp h ilo s op h ie Hege l s als Heils l ehre und Herrschaft sid e olog ie, Neuwi ed , 1967 참조. 3) 저자의 생각으로는 20 세기 독일의 국가론 가운데 지배권남용과 저항권에 관한 데마를 재수용한 최초의 연구는 헤르만 헬러 Hermann Heller 의 국가론이다 . 그의 저작은 死後에 한 제자에 의해 편집되어 망명지인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었다 : Hennann Heller, S ta a ts le hre, Hrsg. von G. Nie m eye r , (I.A ., 1 934) 3. unv. Aufl ., Leid e n, 1%3, s. 226ff .
이 논문은 폭정현상에 대응하는 태도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는 국민이 폭정에 의한 불의의 기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아무런 정신적 무장도 없이〉, 다시 말해서 사상이나 이론의 뒷받침이 없 이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국민이 정치의식과
이론적 성찰을 통해 항상 폭정을 헌법생활의 잠재적 현실로 인식함으로써 폭군의 〈 기습적 〉 출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이미 확립된 폭정하에서도 자유로운 정치적 행동의 영역이 완전히 無 力化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 다. 이 논문의 저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는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려고 한 것 같다 즉 국민이 폭정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형태에 관하여 윤리적, 정치 적 그리고 헌법정치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폭정에 의한 불의의 기습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이 의적 필연성이 없이 도 변경된다는 사실을 폭정이 확립되는 도중에야 비로소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폭정에 의한 불의의 기습을 당하게 되는 대 에는 그 시대의 정치발전과 나름의 정치문화(예컨대 독일의 정치문화는 서 유럽이나 영미의 그것과는 다르다)에 폭정관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며, 이러한 폭정관념의 결여는 그에게 있 어서는 곧 헌법의식과 자유의식의 약화 내지 상실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이 폭정과 저항권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선택적인 사유태도를 표 명한 데에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당시의 독일 시민계층의 정치의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다 . 죽 19 세기부터 . 1930 년대에 이르기까 지 독일의 광범한 시민계층이 가졌던 정치의식을 대변하는 정치이론가들 의 저작을 일별해 보면一―물론 이 연구는 정치학이론에 국한시켜 몇몇 저작자들을 선정하여 논의하겠지만―― 19 세기 독일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정치이론가들인 칸트, 헤겔, 트라이취케 그리고 -20 세 기 초반에도 활동했던――막스 베버 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를 지향 했던 서유럽과 미국의 이론가들인 로크, 밀, 연방주의자, 루소, 몽테스키 의 등을 결코 동렬에 세울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서유 럽과 미국의 정치이론가들은 국가목적(국민의 행복과 개인적, 시민적, 정치 적 자유 및 권리의 보존과 증진)의 기준을 〈共同善 Geme i nwohl 〉이라는 개념 에서 파악했으며, 또한 정치적 행동의 적절한 절차와 조직원리(시민자유 주의적 국민주권 또는 평동민주주의적 국민주권, 선거를 통한 지배권설정, 정
부의 정치적 책임(내각책임), 권력분립과 중개적 권력)로서의 국가목적에 상응하는 폭정론과 저항권론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서유럽 인접국가의 정치철학의 발전과는 정반대로 독일의 19 세기 정치 이론은-(정치의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몽테 스키의와 루소, 영국의 로크와 스뮤어트 밀에 견줄 만한 독일의 대표자를 생각해 본다면 독일민족의 몇몇 정치이론가돌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폭정현상과 이에 대항하는 가능하고도 정당한 형태의 저항권 에 대하여 갈수록 맹목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즉 독일의 정치이론은 칸트 에 의거하여――이는 〈제도주의〉라는 시민정치이론의 증거인데—~혁명 이후의 주권적 법치국가 및 헌법국가의 제도가 가져올 자유의 보장을 너 무나 과신했다 . 그런 나머지 전제주의를 독일 구체제 Ancie n re gi me 하에서 나타났던 행정국가라는 과거사로 치부해 버리고 미래의 헌법정치적 관점 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 더 나아가 독일 정치이론은 법치국가의 정치적 조 건하에서는 저항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헌법생활의 참재 적 현실인 폭정이 그들의 의식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 4) 또한 헤겔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른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학을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역사과정에서의 세계정신의 자기발전을 요체로 하는 역사 철학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독일 정치이론은 〈사고의 양심을 상실〉 5) 하게 되 었다. 즉 명백한 타락현상이 정치현실로 직면해 있음에도 단지 해석만을 할 뿐,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변경가능성을 모색하 4) 이에 관하여는 법사학자인 한스 페어 Hans Fehr 가 1920 년에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참조 : 〈국가는 법치국가이다. 국가는 최고의 통일체로 사유되고 감지되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오로지 그 지배권을 보존해야 할 책임만을 부담한다. …… 따 라서 현대국가의 전체구조나 내적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저항권은 당연히 금지된 다. 저항권은 법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제도적으로도 무용한 것이 되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저항권을 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Fehr,「 Wolzendo rff 에 대한 서평」. M/OG, 1920, S.2 8 ). 5) R. Haym , Entw u r f ein e s Bri ef e s an Karl Rosenkranz von Ende Ma rz./A nfa n g Ap ril 1858, Abg ed ruckt im Anhang von Hans Rosenbergs Neuausga b e von Haym s Heg el und sein e Zeit , 1927, S. 475 참조.
지 않은 채, 전제정을 공화정의 안티테제로 해석하여 역사의 전개과정예 서 언젠가는 입헌군주정이라는 종합에 의하여 변증법적으로 극복될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항권은 단지 역사적으로 불필요한 것 h i s t o ri sch Ube rflii ss ig es 을 무한히 전보하는 세계정신의 전개과정에서 제거하는 수단으 로만 필요한 것일 뿐, 정치적 불법po l iti schesUnrech t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 로 생각되지 않았다. 다론 한편 19 세기의 독일 정치이론은 트라이취케와 같은 권력심미주의로 전락하여 폭군을 경탄과 형오가 뒤섞인 〈악마적 감 정 dfuno ni sc hes Ge fii hl 〉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一을 불러일으키는 〈주권적 인격〉, 즉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쭈로 존립하는 인간〉으로 찬미하고 급기야는 〈주권적 자아의 숭배가 극에 달함 으로써〉 6 ) 지배권남용이라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말았 다. 또한 20 세기 초에는 막스 베버의 철저한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따라 지배권남용과 이에 대한 대웅방법에 관한 문제를 , 그것이 실천적 가치평 가와 결부된다는 이유로 학문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단념해야 했다. 죽 역 사상 나타나는 정치적 지배의 형태를 이에 대한 복종의 심리적 동기만을 논의할 뿐, 지배의 윤리적, 정치적 및 헌법정치적 정당성을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6) H. v. Treits c hke, Poli tik. V orlesung en geh alten an der Univ e rsit iil z u Berlin , Hrsg. von M. Comi ce liu s , 4. A ufl ., Leip z ig , 1918, Bd. 2, S. 193.
2 연구과제의 설정 이 연구는 앞에서 간략히 서술했던 19 세기의 독일 정치이론이 폭정현상 과, 이를 배제하기 위한 가능하고도 정당한 수단에 대하여 맹목화되어 가 는 과정을 그 정치사적, 학문사적 관점에서 추적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 또한 어떻게 그리고 왜 1930 년경의 독일의 정치이론, 더 나아가 정 치의식이 유럽의 인접국가나 미국의 정치학 및 정치사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념적 장치와 사상적 구조 그리고 정치적 가치척도를 상실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해명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러한 상 실이 없었다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에 의해 봉괴되어 가는 과정에 사상적으로나마 적절히 대처했을 것이며 전체주의의 지도지-가 권력을 장악 하면서 정치적 폭력행사(저항권-역자 주)라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 는 〈역사〉를 고려했을 것이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내정치상의 여 러 가지 부담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이 마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사상에 있어서까지도 일종의 마비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 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적 마비현상은 1933 년의 사건이 갖는 정치 적 의미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완전히 다른 역사적 전통에 입 각하여 처음부터 국가에 대하여 시민계층이나 귀족보다 훨씬 비판적이고 또한 소원한 관계를 가졌던 사회민주당 (SPD) 과 독일공산당 (KPD) 은 이 사 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 7 a)
7)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여러 저술들과 편저작인 , DasEndederPartei e n 1933, Hrsg. von E. Matt hias und R. Morsey, D ii ss eldorf , 1 960 참조 . 7a) 마르크스주의나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정치적 경향이 취하고 있는 비판적 태 도는 사적 유물론이라는 역사철학적 맥락에 따른 마르크스의 국가개념에 기초하 고 있으며. 〈정치적 국가〉를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억압도구로 파악하는 입장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에서도 저항권이론은__정교한 혁명이론과는 달리 __- 그의 정신적 스승인 헤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취급 되고 있지 않다 . 다시 말해서 단지 19 세기 독일의 〈부르주아적〉 정치이론에서만 저항권이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테제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고 〈사회변혁의 이념사〉의 다양한 발전경향에 비추어 적절하게 규명하는 문제는 별 도의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아담 폰 트로트 AdamvonTro tt7} 1933 년 2 월 13 일에 자기 아버지에게 보 낸 편지는 그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트로트는 이 편지에서 정치공무 원들의 갑작스런 해임과 선동적인 데모 그리고 나치스돌격대 (SA) 의 무장 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우려했던 것은 소수의 국민만을 대표하여 포악한 억압에 의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에 의해 국가가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저는 책임 있는 국가운영에 대하여 거의 모든 문제에 있 어 아버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대중의 적극적인 권리에 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과 대중의 적극적 인 권리들이 신성한 것으로 보존될 때에만 책임 있는 국가운영의 문제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차도 히틀 러나 파펜 von Pa pen( 히틀러가 정권울 장악하기 직전 제국수상이었던 보수주 의 정치가-역자 주)에게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홀 히 한다면 좋지 못한 반감만을 유발할 것이며, 결국에는 정당한 충동(저 항권에의 충동――역자 주)을 지속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룰 위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와는 결코 결탁하지 않겠습니다. ……(窓意的인 집단으로 전 락해 버린) ‘국가’ 에 봉사하는 것보다는 (모든 의적 질서나 의적 제한과 관 련을 맺고 때로는 갈등을 빛기도 하는) ‘개인’ 의 권리 -자연법론자들이 말 하는 ‘인권’ -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8)
8) Chr. Syk e s, Adam von Trott, Diisse ldorf , I%9, S. 60 에서 인용.
독일의 시민정치이론은 그 핵심이 되는 개념 범주와 방법적 태도에 비 추어 볼 때 정치적인 지배권남용에 대한 적절한 〈전단〉을 내릴 수도 없었 고 적당한 〈치료〉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오히려 독 일의 시민정치이론으로부터 폭정체제를 묵시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싹 렀다. 물론 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광범한 시민계층의 정치의식이 폭정체 제의 확립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정치의식이 확립된 폭정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항요소가 되지도 못했다는 사실 역시 독일 시민정치이론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상의 성질, 죽 넓은 의미의 정치이론의 성질이 정치적 행동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은 배제된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특수한 문제설정과 관련하여 역사적으
로 실제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유럽의 정신사에 비추어 볼 때, 서유럽과 영미의 혁명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며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을 형성 •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窓意롤 배제하고 이에 맞서 투쟁하게 된 動因은 다름아니라 그리스, 로마와 중세에 기원을 둔 (헌법변천에 따라 각 시대의 정치이론이 발전시켜 온)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학설이었다. 국 가를 〈리바이어던〉으로 파악하는 이론――이 리바이어던에서는 결정론적 인 지배권능을 부여받은 정부는 전부 Alles 인 반면 신민은 아무것도 아닌 Nic h ts 존재이다――의 창시자인 홉스마저도 폭정에 대한 정치이론적인 학설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영국이 내란을 겪고 있을 때 그리스나 로마의 저작에서 〈왕 Ko nig〉과 〈폭군 Ty rann 〉, 좋은 헌법과 나 쁜 헌법을 구분하고 정치적 지배의 타락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 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일을 〈현명한 교사〉에게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왜냐하면 홉스의 논거를 따르면, 이 이론들은 정치적 대립상황에 처 한 당시의 영국에 〈폭군공포증 Ty rann o p hob i a 〉을 만연시키는 독약과 같은 것 이며 -홉스가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분석하고 있듯이 - 단지 〈강력한 자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 9)
9) Thomas Hobbes, Levia t h a n, Ed. Every m an's Libr ar y, London, 1959, S. 174.
독일이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혁명 없는 국가〉-의회만주주 의와 갇이 정치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때에나 가능한 정부형태 10) 를 독일 은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패전국이라는 축복받은 운명 때문에 전승국에 의해 두 번씩이나 그러한 정부형태가 제 도화되었다――일 수 있었던 것은 전통으로부터의 단절 때문이었으며, 이 는 결정적인 역사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죽 17 세기의 종교전쟁 이후
10) 이러한 견해에 대한 근거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갇이 대통령재 동치형태와 비 교하는 가운데 영국의 헌법에 관하여 서술한, Walte r Bag eh ot, The Eng lish Constit ut io n , Wi th an Intr od ucti on by R. H. S. Crossman, London, 1964(Deuts c he Ausga b e, Neuwi ed , 1971) 에 제시되어 있다.
독일에 프로데스탄트적인 관헌국가 Ob rigk e its s taat7} 공고히 성립되면서, 전 유럽에 공통적이었던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학설이 독일에서는 전통으로 부터의 단절을 겪게 되었는데 ,ll ) 19 세기의 독일 정치이론이 서유럽이나 영 미의 정치철학에서 이어져 내려온 유럽 공통의 전통을 회복하지 못한 것 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20 세기에 들어와서 제 3 제국 하에서 저항운동을 했던, 장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그 동조자들 一대개는 성직자들—은 독일의 정치이론이 거의 100 년 전부터 학문 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광범한 논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하고 그 해답을 구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다 . 12)
11) 이에 관하여는 . 이 책 제 3 장 2 철 3)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영방국가에서의 폭정 론과저항권론을참조. 12)조 D . i—ete — r E Fh.l eArs., TH eecrhmniek n su,n d앞 M의o ral책 e i,n e rS .V 3er4s5ch. w-i ir un gG, e2r. Avuanfl .,R B ooonnn, , N 19e6u8o,r pdansu snimg i참m Wid e rsta n d. Der Kreis a uer Kreis inn erhalb der deuts c hen Wid e rsta n dsbewegu n g , Mi inc hen, 1967, S. 157f. , 244, 280 참조.
이 연구의 대상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목표가 독일의 정치사상사라는 제한된 부분만을 해명하려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즉 19 세기의 독일의 정치이론에서 나타난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학설을 역사 적으로 서술하는 일이 연구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다. 아 연구는 역사적 관점 못지않게 체계적, 이론적 관점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19 세 기 독일의 정치철학에 나타난 폭정사상과 저항권사상의 문제점들을 역사 적으로 서술하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상적 공백 13) 이라는 독일 정치사 상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정치학을 하 나의 과학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변화는 바로 아러한 문제점에 기초하고 있 으며, 학문사적으로 볼 때 이 변화는 〈실천철학〉의 학적 전통이 다음과 같은 네 분과로 점차적으로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죽 〈형식적 공법론〉 또는 〈법치국가론〉, 관념적 역사철학, 〈국가예찬론〉 또
13) Helmut Kuhn, Phil os op hi e der Gege n wa rt und ihr e Bezie h ung zu den gei s t ig en Str om ung en unserer Zeit, in: P hil o soph i s c hes Jah rb., 71. Jg., 1963/64, S. 11.
는 권력국가론 그리고 실증주의 사회학과 일반국가학으로 실천철학의 학 적 전통은 해체되고 말았다 . 14)
14) 이러한 전개과정에 관하여는 , W. Hennis , Politi k und pra kti sc he Phil o sop h ie , Neuwi ed , 1963; ders., Be merkung en zur wis s enscha ftsge schic h tl ich en Situ a tio n der politisc hen Wiss enscha ft, GWU 5, 1960 에 서술되어 있다. 또한 H. Ma ier , Die Lehre der Poli tik an den deuts c hen Univ e rsit liten … … , ” in: Obemdorfe r (Hrsg. ), Wis se nschaft lich e Polit ik. Eine Ein fa h rung in Grundfr ag e n ihr er Tradit ion und Theori e, 2 . unv. Aufl ., Freib u r g/Br ., 1966, S. 59-117 . - J. Habennas, Die k lassis c he Lehre von der Politi k in ihr em Verhii ltnis zur Sozia lp h i lo s op hi e , in: J. Habennas, Theorie und Praxis , Neuw ied , 1963 등을 참조.
위에서 언급한, 실천철학을 해체시킨 각 학문분과의 대표자들이 내세운 폭정론과 저항권론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가운데 이 연구는 그들의 사상적 입장과 방법이 정치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아마도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기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대의 독일 정치학이 여전히 19 세기 독일 정 치철학의 전통―_특히 헤겔의 국가철학과 막스 베버의 방법론-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연결이 거의 일세기 반이 넘게 독일 정치사 상이 자초한 서양의 정치철학으로부터의 고립에서 완전히 해방되기에는 부적절한 시도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적인 문헌상황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서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학설이 사라져가는 과 정을 그 근본원인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입장을 1945 년 이후의 정치학이나 시대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전후에 한나 아렌트 HannahArend~ 카알 요아힘 프리드리 히 Carl Joa chi m Frie drich , 탈몬 Talmon 등에 의 해 전체 주의 론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연구대상은 이들의 문제영역과는 상당히 다 르다. 1952 년에 알프레드 베버 Alfred Weber 의 제자인 헤르베르트 폰 보르히
Herbert von Borch 에 의 해 『관헌과 저 항 Obri gk eit und Wulers tar,4』 이 라는 책 이 출 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저항의 형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제 2 장에 서 칸트가 저항권을 부정했다는 점을 간략히 암시하고 있을 뿐 15) 19 세기 독일 정치철학에 대한 논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6)
15) Herbert von Borch, Obri gke it und Wide rsta nd , Tii bi n g e n , 1954, S. 198. 16) 이 점은 1957 년 Glencoe 에서 출간된, 0. Jasz i und J. D. Lewi s, A g ai n st the Tyr a nt. The Tradit ion and Theory of Tyr a nnic ide 역 시 마찬가지 이다 .
또한 이 책에서 연구되고 있는 저작자들의 정치이론에 대한 2 차 자료에 있어서도 폭정과 저항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 물론 -가장 중요한 예를 들자면-전후에 나온 헤겔에 관한 방대한 문헌 에서 헤겔철학을 〈독일붕괴의 정신적 출발점〉 17) 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18) 그렇지만 폭정과 저항권 문제에 대하여 헤겔 자신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견해가 19 세기의 독일 및 서유럽의 정치사상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헤겔의 비판자이든 옹호자이든 어느 쪽에서도 제기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헤겔의 〈법철학〉을 〈실천철학〉의 학적 전통과 관련 시켜 학문사적으로 연구하는 헤겔해석자들 19) 조차도 19 세기 독일의 정치의 식의 전개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헤겔이 1820 년 여름 〈실천철학〉을 담당하는 법학과 정교수로서 〈직책상〉 20) 행하여야 할 강의를 위해 『법철학강요』라는 입문서의 인쇄를 마쳤을 당시 그는 이 분
17) A. von Ma rtin, Geis tig e Weg be reit er des deuts ch en Zusammenbruchs. Hege l, Nie tz s c he, Spe n g le r, Recklin g h a usen, 1948 참조. 18) 비교적 상세한 문헌을 제시하고 있는. Ernst T op itsch, Fleg e l und das Dritte Reic h, in: Der Monat, 18. Jg. H. 213, S. 36- 52 ; ders., Die S o 뼈'p h i losop h ie Hege ls als Heils le hre wuJ fH pehmi lc hF ao frtsscidh e uon lgo, g B ied, .N XeVuwI ,i e1d9, 612%, S7. 2참0조3-.23 0. —K.-H . Iltin g, ffegel s Ausein andersetzung 19) Manfred Ried el, Tradition und Revoluti on in Hege ls Phil os oph ie d es Recht s. in : 'Zeitsch r . mit der aristo t e lisch en Polit ik, in : Phil os . Jb., 71. Jg., 1963, S. 38- 58 . 20) G. W. F. Hege l, Gnmdlin ie n der Phil os op hi e d es Recht s, Hrsg. v. J. Hoff meister, 4. A u fl., Hambu rg, 1955, Vorrede, S. 3.
야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배권남용과 그 발 생형태 및 그 배제수단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이는 〈실천철학〉의 전 통에 상응하는 것이며 헤겔 이후 달만 Dahlmann 아나 트라이취케는 그들의 〈정치학〉 강의에서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그의 〈법철학〉에 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제계적으로 자세히 다루기는커녕 단지 몇몇 각 주에서 우연히 지적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문헌들 가운데 1916 년 출 간된 쿠르트 볼첸도르프 Ku rt Wolzendo rff의 『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 한 국민 저항권이론에서의 국가법과 자연법 Sta a ts r echt und Natu r recht in der Lehre vom Wide rsta n dsrecht des Volkes geg e n rechts w id r ig e Ausiib u ng der S t aa t s g ewal t 』 이 몇 년 전에 영인본으로 새로이 출판 21) 된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 물 론 이 책은 저항권론의 전제가 되는 폭정사상은 고찰하지 않은 채 순전히 이론사적인 연구에 그침으로써 저항권이론이 나타나는 각 시기의 사회사 적, 정치사적 맥락이나 체계적 • 철학적 근거의 관점에 따라 비판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단지 피상적인 고찰에 그쳤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학문적으로 불충분한 것이다.
21 ) Aalen, 1961.
따라서 이 연구는 19 세기 독일의 정치이론에 대하여 새롭고도 학문적으 로 충분한 문헌을 원용하지 못했다. 그러한 문헌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22) 다행스럽게도 이론사를 개관하고 있는 19 세기의 중요한 저작들이 작년에 사전판으로 출간되었다. 죽 모을R. v . Mohl 이 편집한 『국가학의 역 사와 문헌 Geschic h t e und Liter atu r der St aa t sw is sensc haft e ri;』 ,23) 슈틴칭 -란트베르크 Stin tzing - L andsberg 7} 편집 한 『독일법 학사 Geschic h t e d er deut sc hen Rec htswis sensc haft』 24) 그리 고 불룬취 리 Blun ts ch li가 편집 한 『근대 국가학의 역 사 Geschic h te der neu-
22) W. The i mer 의 Geschic h te d erp ol it isch en Ideen(2. Aufl ., Bem /Miinc hen, 1959) 과 Ernst von H ipp e! 의 Geschic h te der Sta a ts p h il os op h ie (2 . Bde., 2 . durchg es . Aufl ., Meis e nheim /Gl an, 1958) 역시 모두 불충분한 연구이다. 23) 3. Bde.(1 8 55-1858), Graz, 1960. 24) 3. AbL( l88 0 ff.), Aalen, 1957.
eren S t aa t sw i ssenschaf t 』 25) 가 그것 이 다 .
25) I. Bd.(3. Aufl ., Mil nc hen, 1881), Aalen , 1964.
4 연구의 방법적 원칙 이 연구는 방법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위 에서 간략히 언급한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이 폭정현상과 이에 대항하는 적절한 저항의 문제에 대하여 맹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사 적, 사회사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상 그 자체가 이러한 맹목화를 유발 • 촉 전시켰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방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제는 우리가 연구하려는 역사적인 전개과정 이 그 결과의 측면에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극단적인 상 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사상적 태도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도록 하며, 그 러면서도 사상적 태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사적 요인과 경향이 갖는 비 중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는 노력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역사적 전개과정의 원인에 대한 기본적, 일반적 전제에 따라 우리는 역사상대주 의의 입장, 즉 폭정과 저항권에 대한 각각의 견해들이 전적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해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개과정을 유일하게 타당하다고 여기는 하나의 폭정 개념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루소의 폭정개념 가운데 어느 하 나-울 척도로 가늠하고 그 〈정설〉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검증하는 비역사적 교조주의의 입장 역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 3 의 방법으로서 비교문제사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죽 폭정이 론을 그것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고찰하고 그럼으로써 폭 정이론을 특수한 역사적 문제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동시에 각각의 해답들을 다론 선택가능한 사상적 태도와 비교하여, 주어진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사상적 태도였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각각의 해답이 당시의 역사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상황이 칙접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이론가 스스로 문제상황을 과장 • 제한 또는 확대 • 변경시킨 것인가라는 관점이 기준아 될 것이다 . 아마도 다음과 같은 예는 비교문제사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폭정 개념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시민 종교전쟁을 겪고 있을 당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종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정치적 통 일을 파괴하는 종파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신분계급과 합의한 법 s 曲di sches Konsensrech t〉이나 보통법 common law 으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통치권을 가전 절대군주가 요청되었다 . 그리고 이 요청에 발맞추어 폭정개념 역시 시대에 적합하고 또한 시대에 구속된 변경이 요청되었다. 보댕의 『공화국 에 관한 6 書 Six Liv r es de la Rep ub liq ue 』 는 바로 이 러 한 요청 에 부응하는 것 아 었다. 죽 보댕은 전통적인 고대, 중세의 폭정개념이 갖고 있는 헌법정치 적 내용을 배제해 버렸다 . 비록 그가 왕정과 폭정에 대한 전통적인 구별 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는 과거와는 달리 神法과 자연법에 대한 지배자의 의무만을 구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 동일한 역사적 상황에서 홉스는 그때 까지의 유럽사에 비추어 정치적으로 매우 기본적이었던 왕정과 폭정의 개 념 구분을 보댕처럼 시대에 알맞게 변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개념 표지들이 완전히 窓意的이라는 이유로 양자의 개념 구분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2 6) . 아마도 홉스는 시민전쟁에서 영국민에 의한 영국민의 죽음보다 더 끔찍스러운 것은 없다고 느꼈던 것 갇다 . 그래서 그는 이 세계를 도저 히 구제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헌법규율과 윤리적, 정치적 제한에 구속되 지 않는 〈리바이어던〉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말았다 . 이는 결국 절대군주 정이 확립된 이후 대륙의 정치이론이 추종했던 보댕의 시도와 같이 시민
26) 이에 관하여는 이 책의 제 3 장 2 철 I) 을 참조.
종교전쟁이라는 시대상황에 적합하게 폭정개념을 변경시키는 입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 이런 점에서 홉스의 이론은 역사적 요청에 대한 부적 절한 반응이었다 .27 )
27) Bernard Cri ck , Eine Lanzefa r die P oli tik, Mii nc hen, 1966, S. 32f. 참조.
지금까지의 서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비교문제사 적 고찰방법은 앞에서 예로 든 볼첸도르프의 저항권에 관한 연구와 같은 학문적으로 불충분한 개념사적 방법 28 ) 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 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연구는 폭정과 저항권에 대한 여러 견해 둘을 각각의 정치사적, 사회사적 맥락과 그 정치철학적 근거와 관련시켜 논의함으로써 독일 관념주의의 전통과 같은 순수 이념사적 서술이 갖는 불충분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폭정관념에 상응하는 적국적인 헌법이 념, 국가개념과 자유개념 그리고 폭정과 저항권에 대한 견해롤 근거짓는 논증방식 및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과제나 특수한 사고방법에 대한 체계 적인 근거들을 검토하는 데 서술의 상당부분이 할애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계적 근거둘을 등한시할 경우 일반적인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 못 지않게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 예컨대 칸트에 있어 전제주의 와 공화주의의 대비개념 및 이를 포괄하는 〈행정국가〉와 〈법치국가〉의 엄 격한 구별은 18 세기에서 19 세기로 전환될 무렵 프로이센의 구체제를 뜻하 는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 s itt enre gu li erender Pol i ze i s t aa t〉의 정치현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칸트의 전제정 개념이 갖 고 있는 헌법정치적 내용과 현실정치적 의의는 그 전제가 되고 있는 헌법 이념과 이를 구성하는 칸트의 헌법정치적 근본사상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 즉 칸트는 그의 전제정개념을 정의하면서 국 민의 일반의사 또는 합의, 권력분립원칙, 대의제원칙, 공공성의 원칙 등
28) 독일의 전통적인 〈이념사〉에 관한 비판에 관하여는 W. Euchner 의 최근 저작인, Demokratie t h e oretis c he Aspe k te d er pol it isch en Ideeng es chic ht e , in: K ress/ Se ng ha as, Polit ikw i sse nscha ft, Fran kfurt/M. , 1 969 와 K. von Beym e, Politi sch e ldeeng es chic ht e , Tiib i n g e n , 1969 참조 .
을 개념표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몽테스키의나 루소의 정치이론과 같은 서유럽의 헌법정치적 논의의 기본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그렇지만 이 개념표지들을 칸트의 헌법이론에 관련시켜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의 전제 정 개념에는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정헌법이라는 서유럽의 이상이 아니라 입헌군주정이라는 독일 특유의 이상이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19 세기에 자유주의의 사상에 개방적이었던 보수주의자들과 구체제와의 타 협을 모색하는 자유주의자들이-그 강조의 정도는 다르지만-입헌 군주정을 독일 역사의 한 국면에 적합한 유일한 국가형태라고 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근거짓던 입장과 감은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文言上 명 백하게 exp res sis v erbis 전제주의 라고 정의 한 것 만 울 고찰하여 칸트의 전제정론을 평가하려는 순수 개념사적 고찰방법으로 는 19 세기 독일의 시민정치이론에서 칸트의 견해가 갖는 가치와 서유럽 정치이론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 5 연구의 구성 앞에서 서술했던 연구목표와 그 기초가 되는 방법상의 원칙에 따라 소 재선정의 방식과 연구목차가 결정된다.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비교문제사적 고찰방법에 의거하여 19 세기 독 일 정치이론을 서유럽의 발전 및 전통과는 동떨어진 孤島로 취급하거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절대화하려는 고찰방법은 배제된다. 특히 이 러한 고찰방법에 따를 경우 독일에서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나 소재에 적합한 문제들을 선택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역주의〉의 위험을 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리까지 소급하여 고찰 해야 하겠으며 지리적으로도 독일을 벗어나 광범하게 고찰해야 하겠다. 따라서 제 1 부에서는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유럽 공통의 견해가 어떻게 성 립되었으며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간략히 서술
할 것이다 . 제 1 부의 첫번째 장에서는 고전정치학, 특히 그것이 성립된 이 후 유럽의 강단철학을 지배해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에서 취 급했던 폭정문제를 서술·해석하게 된다 .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 개념이 그 헌법사적, 사회사적 전제였던 아테네의 폴리스 헌법과 어떠한 구성적 연관이 있으며, 그 방법적 전제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경험 적, 분석적 〉 방법 29)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9) 이 책에서 〈경험적. 분석적〉이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경험주의〉에 대한 칸트의 〈순수실천이성〉 비판이나 . 〈사변이성〉을 옹호하기 위 해 〈성찰적 오성판단〉을 비판했던 헤겔의 이론에서와 갇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이지. 결코 현대 사회과학의 방법논쟁상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 이에 관하 여는. 이 책의 제 4 장과 그곳에서 제시된 문헌들을 참조 .
그 다음 장에서는 1789 년까지의 고전정치적 폭정관의 계속적 발전에 대 해 서술한다. 시간적으로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이념사적 논의에만 국한 되어 있긴 하지만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보댕과 홉스, 몽테스키의 와 루소의 정치철학의 정치사적, 사상적 전제들을 포괄하여 서술할 것이 다. 제 1 부는 독일에 있어서 〈 폭정〉과 〈전제정〉개념 및 저항권사상의 전개 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끝을 맺는다. 제 2 부는 이 연구의 중심데마인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서의 폭정 론과 저항권론을 서술·해석하는 데 할애된다 . 제 2 부의 첫번째 장에서는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라는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칸트의 〈비판철 학〉에 의해 유발된 법치국가론――이는 폭정문제의 상대화를 가져왔다 一후서의 정치학의 성립을 논의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의 세 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형성과 변화를 〈앞서 사고하는〉 학문인 실천 학으로서의 정치학을 현존하는 세계를 단지 사후적으로 해석하기만 하는 역사철학으로느 변경시켜 버린 헤겔의 정치철학을 다룰 것이다 . 아러한 변경 으로 말미암아 폭정과 저항권의 문제가 〈理性의 好智 L i s t derVernun ft〉에 의 하여 조종되며 정신의 자기전개인 세계정신의 과정 속으로 함몰되었음을 서술할 것이다.
제 2 부의 세번째 장은 트라이취케가 베를린 대학에서 행한 『정치학 』 강 의를 예로 들어 권력국가론으로서의 정치학에서 폭정과 저항권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서술한다. 이 권력국가론에 의해 독일제국 형성기 의 사상적 풍토하에서 권력정치적 동기와 탈도덕적인 정치적 심미주의에 기초하여 폭정문제의 의의가 경시되었음을 밝히게 된다. 연구의 맨 마지 막 장에서는 막스 베버에 의해 성립된 실증주의 사회학을 다루게 된다 . 여기에서는 폭정문제가 학문적인 문제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죽 실증주의 사회학의 대표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의하여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방법론은 오히려 〈세계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군비를 증강 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정치적으로_—어쨌든 의적으로만은――안 정되었던 민족국가의 시대였던 20 세기 초반에 두철한 헌법의식과 정치적 법의식을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했음을 서술할 것이다.
제 1 부
실천철학의 체계적 연구대상으로서의 폭정론과 저항권 ― 18 세기까지의 발전
제 2 장 고전정치학에서의 〈폭정〉문제 1 플라톤의 폭정개념 폭정의 문제를 학문적 이론으로 근거지은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 스의 고전정치학의 업적이다. 이들은 그것을 당시의 정치적 법의식과 헌 법의식의 칭표라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서정시, 비극시 그리고 역사서(핀 다로스 소포클레스, 에스킬로스, 헤로도두스, 두키디데스)에 나타나 있던 폭군, 폭정, 전제군주에 대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언 어적 개념내용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데 플라돈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I) 플라돈의 폭정개념의 사용방식과 폭정에 대한 그의 이해에 관하여는. Gerhard HPleaitno t n z ,e l eLre, ipD za isg ,B 1il9d 3 d0 e, sS T. y8r a9 n-9n4e,n 1b1e5i - P1l2a0t,o n1 ,3 S6tfu., t tg1a5r6t -, 11 5992.7 —, S. 4fM. uan lcdo Slm. 7 M-4 4ac. laren JKr.., Ste g m ann-von Pritzw ald, Zur Geschic h te der Herrscherbezeic h nung en van Homer bis Ty ra nny, in: The Greek Poli tica l Exp er ien ce. Stu d ie s in the Honor of Willi am Kelly P1r9e5n7t,i cse. , 4Lfo. n-d—on, A19. 4A1.n d-rewes0, . TJhase z iG urenedk J.TDy r. aL net ws, i sL, o Angd aoin n ,s t1 9th6 e( ) lT, yCr ah n. t,I G :l Tenhceo eW, oIr d, Tyr a nt, S. 20ff . 참조.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최근의 연구로는. Helmut Berve, Die Tyr a nnis bei den Gri ec hen, 2. Bde., Mil nc hen, 1967, Bd. 1, S. 190 -20 7, 343- 35 0.
베르베는 이 연구에서 정치철학과 학문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당시의 일반적인 폭정관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
데네의 민주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의 공동생활에 더 좋은 국가 형태와 더 나쁜 국가형태 , 가장 좋은 국가형태와 가장 나쁜 국가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들을 체계적 •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 다. 정당한 지배자인 왕과 부정당한 지배자인 폭군, 정치적 지배방식과 전 제적 지배방식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논쟁적으로 대비시킨 것은 4 세기의 아테네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구분과 대비 는 17, 18 세기의 혁명적 변혁기까지 유럽의 정치사상에 결정적 의미를 갖 는 것이었다. 정당한 지배인 왕정에 반대되고, 정치적 지배의 타락형태인 폭정에 대 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일상인어적 의미내용은 크세노폰이 소크 라테스에게 헌정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왕정-저자 주)은 합법 적이고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지배이다. 그러나 폭정은 피지배자의 의사 에 반하는 지배이며, 법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권을 장악한 자의 窓 意에 의해 통치되는 지배이다 . >2)
2) Mem., N, 6, 12. Eduard Zeller, Ub er den Beg riff der Tyr a nnis bei den Gri ec hen, Klein e Schri ften , Bd. 1, S. 399 에서 인용. -크세노폰은 〈히에론 H ie ron 〉이라는 제 목의 폭정에 관한 대화편의 저자이기도 하다 . 또한 Leo Str au ss, Ober Tyr a nnis . Ein e Inte r p re ta t io n von Xenop h ons
여기에서는 의사자유 hekous i on 와 의사부자유 akous i o n, 법 nomos 과 불법 anom ia 이 개념구별의 구성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 플라본은 『 정치가 Po liti kos 』 에서 이러한 구성적 요소에 부와 빈곤이라는 개념표지를 첨가하고 이를 좋은 국가형태와 그 타락형태를 구별하는 일반적 견해에 상응하는 표지로 이해 했다. 〈오늘날 흔히 그렇듯이 강제와 자유, 빈곤과 부, 불법과 법 등의 관 점에서 양분해 본다면, 군주정은 그것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명 칭, 죽 폭정과 왕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 그러나 풀라톤은 그의 정치사적 관점을 지나치게 축소시킨 나머지 폭정
3) Polit iko s, 291 d .
은 항상 민주정의 소산이라고 생각했다(이는 풀라톤 당시의 폭정에는 해당 되지만 그 이전의 그리스 폭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 . 더욱이 그는 매우 결정적인 점에서, 즉 국민의 동의를 폭정개념의 구성적 요소로 삼지 않았 다는 점에서 폭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평가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의 폭정개념에서는 참된 정치적 지식 e pi s t eme po liti ke , 죽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이라는 기준이 강조된다. 이 통찰력은 언제나 소 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배자가 一역자 주) 소수인가 다수인가, (피지배자의_역자 주) 의사자유에 의 한 것인가 그에 반한 것인가, 빈곤인가 부인가에 대한 관점이 지배에 결 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지식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 ……그러므로 여러 국가형태 가운데서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이 국가형태에서만 단지 의관상으로만 현명한 것이 아닌, 전정으로 현명 한 지배자를 찾을 수 있다 . 이 국가형태에서는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지 배하는지 아니면 이에 반하여 지배하는지,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지 배하는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배하는지 또는 빈곤한 자로서 지배하는지 부자로서 지배하는지는 그 정당성의 척도로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5) 그 러므로 왕은 참된 정치적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률보다 우위에 있으 며 피지배자의 동의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폭군은 참된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의관상 이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4) Poli teia , 545 be, 562 a, 564 a, 5 69 c. 이와 관련하여 , Th. Lenschau, Art. Tyr an- nis , in: Real-Encyk l op iidi e der Classisc hen Alte r tu m swi ss enschaft, Neue Bearbeitu ng, Zweite Reih e (R-Z), 7 . Bde., 1948, Sp. 1839 참조 . 5) Poli tiko s, 292 c, 293 d, 293 a - c 와 293 e 에 나오는 다음과 갇은 부분도 참조: 〈지배 자가 그것이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을 죽이거나 추방을 하든 또는 부 랑민들을 추방하여 인구의 수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의부인을 시민으로 받아들여 인구를 확대하든지 이러한 규정에 따르는 한, 오로지 이 국가형태만을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형태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여타의 모든 국가형태 는 정당하다거나 본질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한 것들은 단지 이 국가형태의 모방에 불과하며 , 더욱이 __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부르는-좋은 측면에서의 모방이거나 아니면 나쁜 측면에서의 모방일 뿐이다.〉
속임수를 쓸 줄 알 뿐이다. 〈만일 어떤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관습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규범에 반하여 의관상 마치 현자 처럼 최선의 것을 행하고 있다고 속임수를 쓴다면 이는 격정과 무지에 의 한 단순한 흉내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배자는 마땅히 폭군이 라고 불러 야 하지 않겠는가?〉 6) 『 정치가 』 에서 왕정과 폭정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절대 권력과 학문을 결합한 철학자 왕이라는 이상 은 『 법률』에서는 철학적 교 육을 받은 입법자와 전제군주의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리하 여 군주와 철학자를 한 개인에게서 실현시키는 〈인적 결합〉은 포기되었 다.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로서, 그 군주는 나이가 젊고 사려 깊고 이해력이 뛰어나며 기억력이 좋고 용감하고 고귀한 성품의 인물이어야 한 댜 ……그리고 여기에 다시 행운이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군주 가 위대한 입법자와 운좋게 결합되는 행운이 따라야 한다 . 그렇게만 되면 신은 특히 번영을 누리게 하려는 국가를 위해 모든 필요한 일에 힘이 되 어줄 것이다. ……따라서 전정한 입법자가 있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가 그와 함께 결합한다면 최선의 상태가 된다 .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 람의 수가 적고 그 권력이 전제군주의 그것처럼 강력할 때에 정치적 변화 는 가장 쉽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전다. >8) 에두아르트 첼러 EduardZeller 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플라톤은 원칙적으 로 폭정과 왕정을 대립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소크라데스가 일반적인 견 해에 따라 폭정과 왕정을 구분하는 표지로 보았던 특성들을 별로 중요하 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 플라톤은 일반적인 견해가 폭군의 본질이 라고 여겼던 특성들울 전정한 지배자의 이상에 포함시켜 버렸다.〉 9) 6) Polit ikos, 301 c. 7) H.-J. Kramer, Da s Problem der Phil os op he nherrscha ft bei Plato n , in: Phil os op hi s c hes Jah rbuch, 74. Jhgg., 2. Halbbd ., S . 2 54ff . 참 조. 8) Gese 冠 (Nomos), N,709-711. 폭정이 이상국가의 실현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폭정 9올) 'h긍!l정le r적, 앞으의로 논평문가, 하4는03 면입 . 장에 관하여는, Rep uh li ca, 4 7 3Cf f. 참 조 .
풀라톤의 폭정개념을 해석하기 위해 특히 풀라돈 개인의 정치적 경험을 감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 그것은 아데네의 30 인통치 (풀라톤의 친족 한 사 람이 아 30 인통치의 주도적 인물이었다)의 부패에 대한 불만과 그의 스승 소크라데스를 사형에 처하게 한 민주정에 대한 환멸이 그로 하여금 특이 한 폭정개념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국가개혁의 선도자로서 철학적 교양 울 갖춘 전제군주, 이것이 플라톤의 궁극적 희망이었다.〉 10) 이러한 해석 에 따른다면 풀라톤의 정치철학은 그의 이상국가론과 마찬가지로 아테네 라는 역사적 예의상황에 의해 규정될 것이며 그의 폭정론 역시 이러한 예 의상황에 입각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폭정론을 해석할 때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준거가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Po lite ia』, 『법 률 Nomos 』 , 『정 치 가 Po liti kos 』 등을 단순히 〈상황의 기 록 livre s de circ on sta nc e> 으로 볼 수 없다면, 오로지 정치적, 역사적 사실에만 의존하여 풀라톤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입장은 그의 정치철학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회질서의 이상적 상태에 대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해 법과 법률 그리고 피지배자의 동의에 구속받지 않으며, 시민일반 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정치적 지식〉을 가진 지배자라는 정치적 이상 이 갖는 매력이 그 후의 세대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플라돈의 수제자이며, 정치적 경험이 원칙적으로 풀 라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어야 할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풀라돈의 폭정론과 이와는 전혀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이는 여기에서 다룰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다 . 죽 19 세기를 중십으로 하는 이 연구의 영역에서 벗어난 다), 플라톤이 왜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나 후일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폭군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결정적 의미를 갖는 세 가지 요 소一―이 세 가지 요소는 역사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가 분명히 드러 난다. l) 인간의 자기실현은 〈선이데아의 직접적 참여 Te ilhabe〉에 의해 이 10) Lenschau, 앞의 책 , Sp. 1 841.
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생활의 활동적 실현(실천 Prax i s) 〉에 의해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플라톤의 인간학. 이러한 인간학은 풀라톤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본질적으로는 신학적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시민 생활 b i os po l itik os 〉은 사변적 생활 b i os th eore tik os 에 비해 단지 주변적이며, 인 간의 인간다움과 최고선, 즉 행복에의 도달을 위해 결코 구성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II ) 2)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풀라돈 정치 철학의 사변적 방법 (67 면 이하 참조). 3)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비 판받았던 (78 면 이하 참조) 국가의 통일과 연대에 대한 〈강박감에 사로잡힌 듯한 집착(볼린 Wo lin). 이로 말미암아 플라본은 〈정치〉를 하나의 병적 현 상으로 여겼으며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현명한 지배자의 이상을 몹시 선호 하게 되었다 .12)
ll) Hans Ma ier , Artike l Poli tikw i ss enscha ft, in: Sta a t und Poli tik, Hrsg. von E. Fraenkel und K. D. Bracher, Neuausga b e : Aug us t 1964, Frank fur t / M. (Fis c her-Lexik o n, Bd.2), S.262 참조. 12) Sheldon S. Woli n, Politic s and Visi o n . Conti nu it y and Innovati on in Weste r n Poli tica l Thoug ht, Bosto n/foro nto , 1 960, S. 39, 42ff . 참조.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타난 폭정개념과 폭정론의 구조 1) 『정치학』의 문헌적 성격 __문제목록 시민들 상호간의 실제적, 정치적 공동생활에 기초하고 있는, 학문적으 로 체계화되지 않은 폭정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풀라톤의 폭정 개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에서 〈폭정〉에 대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개념내용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폭정론을 전개해 나갔다. 이 『정치학』은 18 세기까지 그리고―一 비록 그 강도가 줄어들었지만 -19 세기까지도 유럽의 정치사상에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回 근대의 정치철학은 폭정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아 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얽매여 있었다 . 이 점은 __ _예컨대 홉스처럼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원칙적으로 문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죽 근대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헌법론에 의식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그 개념영역 안에서 형성되었다.
13) 독일에 있어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의 영향에 관하여는. Ma rtin Grab- mann, Di e mittela lter l ic h en Kommenta re zur Polit ilc des Aristo te le s, SB Bay e, ; Ak. d. Wiss . P hil .-h i s to r . Abt. II(J O ) 1941, Mi inc hen, 1941 .- Peter Pete r sen, Geschic h te der arist o t e l is ch en Phil oso p h ie im pro te s ta n ti sch en Deuts c h/and. E in Beit rag z.ur Gesch ich te des Arist o te le s im 19. J ahrhu 뼈 e rt, Leip z ig , 1913 등을 참조 .
따라서 구유럽의 폭정이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폭정론의 전통적 연원 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서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연구는 우선 아주 개략적으로 그의 이론을 다룰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폭 정론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의 폭정개념의 기본적 특성들 울 그 근거제시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문제의식 울 분명히 하고자 한다 . 그러나 우리는-물론 해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그의 폭정론이 몇몇의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모 순이 없고 완벽한 사상체계(이러한 사상체계에서는 하나의 논거가 다론 논 거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일 것을 애당초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 한 사상제계는 그의 『 정치학 』 에서는 결코 제시될 수 없으며, 울로프 기곤 Ola f G ig on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형태론과 관련하여 설명했듯이 〈깔끔 한 도식주의에 대한 욕구〉 14) 는 충족시킬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 니라 고대의 정치학은 모두 체계의 구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가능한 한, 완벽하고 포괄적으로 인식하려 했다. 따 라서 에릭 푀겔린Eri cVoe g e li n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울 중요한 문제 들을 정돈한 집합체라고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 .1 5) 또한 푀겔린은 〈문제의
14) Olof Gig o n, Ein le itu ng z.u : Ari stot e /e s, Politilc und Sta a t d er Ath e ner, Zurich , 1955, S. 3 7 참조. 15) 개개의 문헌은 저작자의 학문적 근본동기나 의도를 반영하는 증거라는 사실은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 . 알두지우스의 『 정치학 』 . 연방주의자의 저작 . 로크의 『市民政府二論』 등을 정치이론의 근대적 체계 . 죽 홉스의 『리바이어던』 . 독일의 〈일반국가학〉 등과 비교해 보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특히 독일 의 일반국가학은. Ulrich Scheune r(머e g el und die deuts c he Sta atsle hre des 19. und 20. Jal uhunderts , in: Stu dium Beroli nen se. Aufs iit z e und Beit rii g e m Problemen der Wiss enschaft und mr Geschi ch t e d er Fri ed ri ch -W ilh elms-Univ e rsiti il m Berlin, Berlin , 1 960, S. 149) 의 말 울 빌리면. 〈어떠한 문제도 논의하지 않고 다만 과거의 철박한 문제의식이 결여 된 개념만을 늘어놓았다.〉
완결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체계적 관심 〉 을 다음과 갇이 강조했다 . ……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성격을 체계의 완벽성에 입각하여 구명해서 는 안 되며 또한 그렇게 해서 찾을 수도 없다 . 오히려 문제들을 포괄적으 로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면서 찾을 수 있다. ……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 정치학을 사변적인 입장에서 체 계적으로 다루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 오히려 다양한 문제들을 그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취급하면서 사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16) Frie V oeg eli n , Order and His tor y , //[: P/a to and Ari stot le , Louis ia n a Sta te Un ive rsity Press, 1957, s.341, 294. 이 책의 281 면에서는 〈체계적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고는 단 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注釋學派의 전통에 연유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그 렇긴 하지만 『정치학』의 사상적 내용을 일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논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접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이다 . 이에 관하여 는 . 앞의 책 284, 355 면 참조 .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타알 F riedri ch Jul iu s S tahl은 그의 『법철학사 』 17 ) 에서 보댕의 『공 화국에 관한 6 書』 의 문헌적 성격을 평하면서 〈 그것은 정치적 문 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의 고찰이다. ……결코 엄밀하게 도출된 원칙과 이에 기초한 체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아리스토텔 레스의 『 정치학』의 문헌적 성격을 지적하는 데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다.
17) Friedrich Julius Sta hl, Die Phil os op h ie des Rechts , I . Band: Geschi ch te der Rechts philos o- phie, 6. unve riinderte Au flage, 03 Jll1Stadt, 1%3, S. 8 8 .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 . 즉 그의 폭정론의 특성은 논리적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아니라 폭정문 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의 완결성에 있다. 죽 그 의 폭정론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라는 경험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아—리스아리토 스텔토레텔스레 스정의치 학폭정의개 념〈경의험 전적제 •와 분 플석라적몬 의방 법폭〉정 개념과의 차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형태론과 그 사상적 실체의 핵심적 전제가 되는 폭정개념은 모두 그리스 도시국가의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시민생활의 실제적 사실들을 해석학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이루어전 것이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의 실제적 경험, 폴리스 시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행위와 공동생활의 형식들을 그의 헌법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근본원리 들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그의 폭정개념에서 이 경험적 • 분석적 방법은 개념 내용의 결정적 계기가 되며 이러한 방법 때문에 그의 폭정개념은 역사적으 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다 . 고대와 중세의 이론들 그리고 (대륙에서 절대주의가 성립했을 때도 결코 단절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론은 지배자는 神法 , 법, 共同善뿐만 아니라 피지배자인 시민에 대해서도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상 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그 전제로 삼고 있다 . 즉 그리스 도시국가라는 사회 사적 모델에 의거하여 폴리스롤 권리능력과 경제적 자립성을 가전 시민들 의 공동체인 시민사회로 이해한다는 ' 점이다 . 뿐만 아니라 이론전개에 있 어 주어전 역사적, 정치적 현실(예컨대 격정에 의한 인간행위, 특히 지배행 위의 타락가능성이나 행복과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을 사상적으로 간과 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체적 현실을 초월하여 정당한 질서를 구상하거나 순전히 사유적으로 구성하는 정치사상을 배격한다. 근대의 정치사상 가운데는――그것이 홉스에서처럼 시민전쟁이라는 절 박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건 루소에서처럼 절대국가에서 시민적 이상이
정치적 행동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에 직면하여 성립된 것이건――기술 적 헌법이해와 갇이 실증주의적 과학개념과 결합하여 실제적인 정치적 실 천의 어려운 문제들을 의면하고 선험적 이성으로 구성해 버리거나 기하학 적 방법 more g eome tri co( 또는 헤겔과 같은 〈사변이성〉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질 서를 기획하려고 시도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정치사상 은 정치적 지배의 남용에 대해 새로운 표상과 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리된 체계구상으로 말미암아――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참재적으로는 정치적 억압의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 죽 죽어야 할 神인 〈리바이어던〉이라는 유형의 절대국가를 정당화하려는 홉스의 정치이론과 〈철대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립한 루소의 정치철학은 모두 국가와 사 회, 자연과 역사를 분리하는 근대사상과는 관련이 없는 구유럽의 시민사 회개념에서 이탈하고 있다 . 구유럽의 시민사회개념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법적 공동체이자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로 지금 여기에hi ee t nunc 존재 하는 인간공동체를 의미한다 . 또한 홉스와 루소의 정치사상은 아리스토텔 레스의 실천철학으로부터도 이탈했는데, 그의 실천철학은 구유럽의 시민 사회개념과 부합하며, 『 윤리학 』 과 『 정치학 』 에 나타나 있듯이 이론이성의 (비역사적인) 형식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 분석적 방법과 숙고 p hrones is에 의해 이루어졌다. 3) 폭정의 〈진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은 실천학으로서 그 목적이 인식을 위한 인식 이 아니라 선하게 행동하기 위한 것이며 (Eth N ic , 1095a5-6, 1103b27-30) 따 라서 이 학문을 접하게 되는 사람은 우선은 행동하는 정치가이며 시민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다 . 1 8) 그리하여 그는 폭정의 문제를-여타의 국 18) Pol, 1298a5-15. 또한 이와 관련하여 . U. von WJ. la rnow itz-M oellendorf , Ari stot e l es UJUi Alhe n, Be rlin, 1893, S. 3 70 ; Werner Jae ge r , Ari stot el e s. Grundlegu n g eine r Geschic h t e sein e r Entwickl ung , B 여in, 1923, S. 126 ; Leo Stra uss, What is Polit ical Phil os op hy ? and oth e r Stu dies ,
Glencoe /Il l, 1959, S. 27 ; d 조 The City and Ma n, Chicago , 1964, S. 21 참조.
가형태를 논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9 ) _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번째 부분은 『 정치학 』 3 권과 4 권에서 다루어지는 〈전단〉으로서 여기에 서는 무엇이 폭정의 요소인가를 확정한다. 두번째 부분은 5 권에서 서술되 는 〈 치료〉로서―一헌법변경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하는 가운데――폭정 지배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에 대하여 서술한다 . 20) 그의 폭정론의 구조는 사고과정 가운대 문체상 두드러진 몇 개의 정점들이 전단 쪽에서 폭정론 본래의 목적인 치료 쪽으로 긴장이 점차 고조되도록 되어 있다 .2 1)
19) Ernest B arker, The Poli tics ofA r i stot le , Oxfo rd, 1961, Intr odu cti on , S. X II. 20) Jae ge r , 앞의 책, . 276 면 . __ Leo Stra u ss, Ober Tyr a nnis , Neuw ied, 1963, S. 89f . : 정치적 지배가 전도된 지배형태인 폭정에 대한 전단은 일단 전도의 원 칙을 확정하는 개념정의로부터 시작된다. 폭정은 지배자의 이익만울 위한 일인지배 sym p he ron to tou monarchounto s 이다(1 279b6) . 이 개념상의 확정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이다. 이 핵심을 중심 으로―一마치 하나의 중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원이 형성되듯이 그 이하에서 지배권행사의 양태, 폭군과 그의 폭정에 복종하는 시민과의 관계 등이 논의된다. 폭정이란 시민사회를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독재이다(1 279bl6). 폭군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이에 반하여, 죽 법률 없이 통치하며 시민 다수의 동의에 반하여, 죽 동의 없이 통치한다. 폭정은 책 임을 지지 않는 지배이다. 왕은 그가 〈지나치게 위법한 권력을 행사한다 면 …… >폭 군이 되고 만다(1 313a3). 왕이 그의 지배에 대한 신민의 동의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면 이미 왕이 아니다 (1313al5). 폭정이란 책임을 지지 않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를 통치하 며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 는 군주정이다. 따라서 폭정은 (신민의 __역자 주) 자유의사에 의한 지 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유민도 그러한 지배를 자유의사에 의하여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 295al9-23) . 공동선과 지배자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지배권을 현행법, 특히 기본법 le g es fu ndamen tal es 인 헌법과 시민 다수의 동의 -이는 시민의 자유의 실제 적 표현이다――에 구속시킴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 이 공동선의 무시와 책임위반은 『정치학』에 나타난 폭정개념의 근본표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에 대한 우리의 서술이 만일 『니코마코스윤리 학』_―그의 정치학의 필수적 구성부분-을 보충적으로 인용하지 않 는다면 불완전한 논의가 될 것이다.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단 한번뿐이긴 하지만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이 국가조직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죽 仁愛 Freundsch aft(phili a) 에 대한 두 권 가운데 첫번째 권 (8 권)에서 각 국가형태의 차이룰 통치자와 피통치자 그 리고 시민 상호간의 〈인애〉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고, 인애의 존재 또는 결 여 정도에 따라 좋은 국가형태와 정치적 지배의 전도된 형태를 구별한다 .22) 모든 국가제도에는 법이 존재하듯이 마찬가지로 인애가 존재한다. …… 2타2)락 E한th N i경c , 우11에55 a2인2-2애4. 는— 정Pl 의ato와 n , St함a a 께t, 5 16줄 a어 —들며,이 와 최 관악련의하 여형 , 태E. 에Ba서rke는r, 앞인의애 책가 , Ap pen di x Ill, S. 373 . - G. Teic h mi iller, Die aris tot e l isc h e Ein t h e il un g der 幽rfa ssun gsfo r men, SL Pete rsb ur g, 1859, §4. D ie v iele n Ein the ilu n g sg r iind e, S. 2 9, Freundscha ft 참조 . 가장 적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폭정에서는 인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 …… (Eth N ic , 116lal0, 116la30- 32 ).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그리고 시민 상호간을 결속시키는 유대인 인애의 방식과 정도를 국가형태의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곧 다음과 감은 점을 의미한다. 즉 아리스 토텔레스 __- 어떤 이는 그를 인애의 철학자라고 부른다 23) __- 는 정치공 동체에서의 인애의 가능성에 대하여 그가 『 정치학』에서 국가형태론의 기 준인 지배의 공동선(정치공동체의 목표)과 책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에의 지향 정도에 부여했던 것과 동일한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우리는 인애의 파괴를 공동선의 무시 및 책임위반과 함께 아리스토 텔레스 폭정개념의 제 3 의 근본적 표지로 확정해야 한다 . 23) Pier re Aubenq ue , Sur I'an nte chez Aristo t e, in: La pru dence che t. Ari stot e , Paris, 1963, Ap pen dic e , S. 1 80. 앞에서 서술했던 의미의 폭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도된 정치적 지배 의 총체로 여겼다 . 즉 과두정과 순수한 (두표에 의한) 민주정은 〈단지 다 수인에 의한 폭정〉(1 312b37) 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지배권은 모 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 죽 과두정에서는 부유충의 이익만을 위해, 민주정에서는 빈곤충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권이 행사된다(1 290a3 0- 1290b20). 부유충이 · 됐든 빈곤충이 됐든 어느 한 쪽만을 극단적으로 추종할 경우, 과두정이나 민주정은 순수한 폭정을 형성시키는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만다. 부유충 또 는 빈곤충의 숫자가 증가하고 양 계층 사이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__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1 310b14) __한 개인이 __- ::v} 민중지도자이든 과두정의 한 구성원이든_―상황을 악용하여, 죽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 는 두 계층 가운데 어느 한 계층이 그의 지배를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폭 정을 수립할 위험 역시 증대된다. 그렇다면 …… 시민이 적절하고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 가에 대해서 최고로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이 막 대한 재산을 소유하는 반면, 그 이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인 민주정이나 순수한 과두정 혹은 양 극단에 의한 폭정아 발생하게 된다 . 왜냐하면 극단적인 민주정이나 과두정에서는 폭정이 발생 하며, 중간적인 정치조직이나 이와 유사한 정치조직에서는 폭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1 296al - 5). 24> 24) 과두정에서 폭정으로의 변질에 관하여는. Pol., 1286bl5-16, 1305b39-1306a5, 1308 a21-25, 1310b2-32: 민주정에서 폭정으로의 변질에 관하여는. 1304bl9-1 3 05a35, 1308a21-25, 1310b2-32 참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폭정론과 관련하여 폭정과 투표에 의한 민주 정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Pol. , 1292al8, 1298a29, 1312b5, 1313b33, 1319b27). 일개인의 의사이든 전체민중의 의사이든 (〈다수인은 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지배자가 된다〉 (1292al3)), 지배 자의 의사가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요소인 곳에서는 책임 있는 지배는 더 이상 가능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정치적 결정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직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의사나 군주의 의사가 지배함에 따라 〈모든 관직은 와해되어 버리기〉(1 292a30) 때문이다 . ,,,' 야와 함께 정치조직까지도 붕괴되는데, 정치조직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 하기 위한 관직의 질서이기 때문이다(1 278b10, 1289al5, 1290a8). 이러한 이유 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폭정과 (두표에 의한) 민주정은 결코 정치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1 292a3 1). 결국 폭정과 두표에 의한 민주정의 공통점은 단지 지배의 책임성이 와 해된다는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조직의 관직질서마저도 와해된다 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죽 민중의 지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일개인 인 민중지도자나 〈선동가〉의 민중에 대한 지배인 것이다. 민중들은 그들 이 모든 것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실 선동가야말로 민중의 여론을 지배하는 자이며 이성적 숙고에 의한 합의는 그에 의하여 〈민중에의 호 소 〉 를 통한 환호로 바뀌고 만다 . 그들(선동가)의 세력은 강대해진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모든 것을 지배 하고 선동가는 민중의 여론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1292a25). 이처럼 일인지배하의 민주정은 폭정과 갇은 것이다 . 아 양자의 성질은 동일하며 양자 모두 선량한 시민울 전제적으로 지배한다 . …• •• 민중지도자 와 폭군에 아침하는 자는 그 성질상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폭군에게 아 침하는 자와 민중과 제휴한 선동가는 양자 모두 거대한 권력을 손에 넣는 다(1 292al8-22) . 4) 폭정의 〈치료〉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의 두번째 부분인 폭정의 치료는 앞서 기술된 폭정의 전단만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자 유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후에 유럽이나 미국의 혁명이론가들 이 그들의 폭군살해론과 저항권론을 전개하는 데 준거가 될 만한 논쟁점 도 갖고 있지 않다 .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폭정의 치료에 대해 서는 폭정의 전단부분보다 의미를 덜 부여했다든가 또는 이 문제를 다룰 때에 몸을 사리고 폭정을 배제하려는 시도의 정당성 및 그 가능성과 성과 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오히려 그는 『 정 치학 』 에서 폭군살해자에게 커다란 명예가 주어졌던 그리스 도시국가의 당 시의 현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1 267al3-16). 또한 『 아테네인의 국가』 에서 그는 폭정을 추구하거나 폭정체계 내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 소극적 시민권의 박탈만을 규정했던 (페이시스트라토스 家 집권 이전의) 과거의 아테네 법률은 그러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 한, 페이시스트라토스 가(기원전 560 년 아데네를 정복한 폭군 페이시스트라 토스와 그의 왕위를 승계한 아들 히피아스와 히파코스-역자 주) 추방 이후 의 법률에 비하여 훨씬 〈 관대한 〉 것이라고 말한다( 『 아테네인의 국가』 16).2S )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 레스가 가르치고 저술을 하던 그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다 . 그는 이 방인이자 아테네에 사는 마케도니아의 신민으로서 데모스테네스(마케도니 아에 대항한 그리스의 웅변가이자 정치가―一역자 주)의 추종자들로부터 〈마케도니아의 스파이 두목〉이라는 협의를 받던 그의 상황 때문에 폭정의 25) Hans Fri ed el, Der Tyr a nnenmord in Gesetz ge bung und Volksmein u ng der Grie c hen. Wii rzb urg e r Stu dien zur Alter tw 1 1S1vis se nschaft, Heft. 11, Stu ttgart, 1937, S. 20ff ., 3 9ff . 참조 . 이 책의 41 면 이하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인의 국가 〉 에서 언급한 ,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원문이 실려 있다 .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아테네의 민주정을 붕괴시킨 자 또는 민주정이 붕괴될 때 관직을 맡고 있었던 자는 아데네인의 적이며 가차없이 처형되어야 한다 . 또한 그의 재산은 국가에 귀 속되어야 하고 그 10 분의 l 은 신에게 바쳐져야 한다.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자 를 죽이거나 혹은 죽이는 데 협조한 사람은 죄가 없다. 모든 아데네인들은 각 단 체나 개인마다 법률이 정한 제물을 바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죽일 것을 맹세해야 한다. 맹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나는 나의 힘이 닿는 한 . 말과 행동 그리고 투표나 내 자신의 손으로 아데네의 민주정을 붕괴시킨 자 또는 민주정이 붕괴될 때 관직을 맡은 자 . 폭군으로 전락 한 자나 폭군에게 협력한 자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러한 자 를 죽였을 경우 나는 신과 精 靈 들에게 그 사람은 아테네인의 국가의 公敵울 죽인 사람이라고 변호할 것이다. 또한 죽은 자의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 그 반은 그를 죽인 사람에게 주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앞서 말한 아데네인의 적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를 공격하다가 자신이 죽은 사람이 있 다면 나는 그 사람과 그의 자손을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가이톤(이 두 사람은 폭군 히파코스를 살해한 사람이다――역자 주)과 그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찬양 할 것이다 . 〉 이 원문은 Fri tz Bauer(Hrsg. ), Wtde rsta n d geg e n die Sta a ts g e w alt. Dokumente der Ja h rta use 뼈'e, Fra nkfurta M., 1%5, S. 2 6 f. 에도 실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폭군살해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H.G. Schm idt- L il ie n berg, D ie 댜 re vom Tyr a nnenmord. Ein Kapi tel aus der Rechts p h ilo so p h ie , Neudruck der Ausga b e Tii bin gen 1901, A alen, 1964,S. llff . 참조. 아리스토텔레스와 저항권의 관계에 관하여 는, J.A. Stii ttler, Da s Wide rsta nd srecht und sein e Rechtf ert i gu ng sv ersuche im Alte rtum und im frilhe n Christe n tu m, in: Archiv fiir R echts - u nd Sozi alp h i lo so p hi e , 51 (1 %5), S. 495-538. Jet z t; in: A.K aufm a nn, L.E.Backrnann(H rsg.) , Wtde rsta n dsrecht. Weg e der Forschung , Bd. q x지 Il, Dannsta dt, 1972 참조. 치료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26) 26) 이러한 견해에 관하여는 , Jae g er , 앞의 책 , 335 면 ; W tlam ow itz-M oellendorf , 앞의 책 , 339, 351 면을 참조 . 또한 Leo Str au ss, P ersecu tion and the Ar t of W ri ting, Glenc oe/ I , 1952, s. 33 의 언급을 참조.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상적으로 〉 폭정을 유지하도 록 하는 것이 무엇이고 〈 통상적으로 〉 폭정을 붕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의 형석으로 치료의 문제를 다루는 데 그쳤을 것이다. 폭정이 붕괴되는 계기는-의국의 침략을 제의하고――다음의 두 가 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민집단이 와해되면 그 폭정은 저절로 붕괴된다 (1312bl0 이하). 둘째, 지배자의 생명이나 그의 지 배에 대한 시민들의 습격에 의하여 폭정은 붕괴된다 . 이때 그러한 습격의 동기는 〈 모욕감, 공포 또는 지배자에 대한 경멸〉(1 3lla26 이하)일 수도 있 고 명성을 얻기 위한 〈功名心〉 (1312a24) 2 7) 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폭군살해와 폭정전복의 동기 가운대 〈공명십〉을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공명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플라톤의 친구이자 제자인 디온-그는 기원전 357 년에 50 년 동안이나 계속된 폭군지배로부터 시라큐스를 해방시켰다 一을 본보기로 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폭 군제거의 여러 동기들 가운데 〈공명심〉을 가장 명예로운 동기로 여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27) 여기에서 〈공명심〉은 〈명예욕〉과 같은 경멸적 의미가 아니다. 공명심으로부터 습격을 감행하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동기에서 습격을 하겠지만, 공명심에서 행동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존경울 받게 되는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면 독재자를 공격한다. 아들은 일인독재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 …… 그러한 사람은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디오니소스(기원전 400 년경의 사라큐스의 폭군 __- 역자 주)와 싸울 때 〈내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든지 그것은 나로서는 만족스러운 것이며 만일 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디온의 결심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1312a2 4-40) . 일반적으로 폭정을 붕괴시키는 동기에 대한 서술과 폭정을 유지시키는 수단에 대한 서술은 서로 관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을 서로 극 단적인 반대관점에서 대립시키고 있다. 그 하나는 폭정지배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폭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폭정을 왕 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첫번째 방법에 대한 서술에서는 〈전단〉에서 확정된 폭정의 기본적 동기에다가 시민의 개인적,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폭정적 지배기술이라는 항목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폭정 적 지배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죽 시민들 가운대 가장 뛰어난 자들을 죽이거나 잡아 가두어 제거하는 것, 독자적인 중간세력과 단체를 와해시키는 것, 학문과 교육의 억압, 무지롤 조장하고 〈분리하여 지배 divi dee timpe ra 〉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인애와 신뢰를 파괴하는 것, 시민의 행동과 사상을 철저히 통제 • 감독하여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중간 계층의 성장을 방해 • 말살하고 가난한 시민대중을 대토목공사-이런 토목공사는 폭군이 자연사를 했든 비명횡사를 했든 그들이 죽은 후에도 명성을 남겨준다――에 동원하는 것, 전쟁을 일으켜서 폭군 자신이 신민 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시민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 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폭정정치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유럽 공통 의 정치사상의 전통에 잘 알려지게 되었다 .28) 유럽과 미국의 혁명이론가 28) Jaszi-L ew is, 앞의 책 , 6, 22 면과 260 면의 注 22) 를 참조. 또한 A. Schli ffle, Bau und Leben des soc iale n Korp e rs, 2. Bel .: Spe ciel le Sozio lo g ie, Tii bin ge n, 1896, 14. Buch, 6. Abt. Die R egi er ung s( V e rfa s sung s) fo n nen, S.4 8 6f. 참조. 여기에서 쉐플레는 〈폭정이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근본성격을 …… 놀랄 만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아 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야말로 탁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쉐풀 레는 그 자신 19 세기 독일의 최후의 〈사회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시대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나폴레옹 3 세의 〈케 사리즘〉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둘이나 실천가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들은 자신들이 쟁취하고자 하 는 진정한 정의를 입증하기 위한 논거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서술을 이 용했다 回 따라서 이 서술을 원문 그대로 옮겨보기로 하자 . 29) 홉스는 당시의 식자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폭군공포증〉은 고전학 자들의 저작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때문에 그들의 저작은 〈현명한 교사〉 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 이에 관하여는. 이 책의 재巧} 4 설을 참조. 이것은 대부분의 폭군들이 따르는 동치방법이다 . ……탁월한 자들은 제 거하고 용기 있는 자들은 없애버리며 연회나 사교단체, 교육 등등은 허용 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 상호간에 용기나 신뢰를 부여할 만한 것은 모두 금지하며, 여가를 즐기거나 축제일을 위한 어떠한 모임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 서로 알게 되면 시민 상호간의 신뢰가 훨씬 쉽게 싹트기 때문 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더욱 폭군은 시민들로 하여금 항상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며 그들을 언제나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비밀리에 무언 가를 계획할 가능성이 가장 적어지며, 항상 노예상태에 있음으로써 비굴한 심정에 길들여진다 . ……폭군은 언제나 신민들이 뭐라고 말하며 또는 무엇 울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노력하며 , 그래서 감시인을 두게 된다 . ……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 염탐꾼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본심대로 말할 수 없게 되 며 비록 솔직히 말한다 하더라도 쉽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폭군은 친 구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민중은 귀족과 반목하고 부자들도 자기네들끼 리 반목하도록 시민 상호간에 싸움의 씨를 뿌린다. 또한 폭군은 신민들이 자신의 호위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신만을 빈곤하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신 민들이 항상 생계에만 몰두하게 하여 자신에게 모반할 여유를 주지 않는 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러한 정책의 일례이며 ·… • • 페이시스트라토스 가의 올림포스신전의 건축도 그러한 것이며 …… 이러한 일은 모두 신민들 울 장악하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 •• 폭군 은 또한 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을 갖게 하고 항상 지도자에게 의존하게끔 한다 . 왕정은 왕의 천구들에 의해 유지되는 반면, 폭정은 천구에 대한 불신으로 유지된다 . …… 이러한 것들 이 바로 폭정의 특칭이며 이것이 폭정을 유지시켜 준다. 폭정에는 도대체 惡만이 존재한다. 폭정의 특칭들은 크게 세 부류로 요약될 수 있다 . …… 폭 군의 모든 정책은 전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다 . 첫째로 시민들이 서로 불신케 하도록 하는 것, 둘째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셋 째로 시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다 (1313a 40- 1313b32, 1314al3, 1314a25). 폭정적 지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폭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에 곧 이어서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폭정을 왕정으로 변경시키는 방 법이 서술되고 있다. 즉 폭군은 〈……왕처럼 행동하거나 그와 같이 행동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그는 공동선 울 배려해야 한다〉(1 314a39).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것들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목표는 명 백하다. 죽 폭군은 그의 신민 앞에서 …… 왕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 .. 그 의 생활은 절도가 있어야 하고 과도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는 귀족들과 교제를 갖고 대중들을 이끌려고 애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비굴 한 자가 아닌 우수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지배는 보다 고 상하고 보다 원만하게 되며, 결코 증오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의 지배는 더욱 오래 유지될 것이며 폭군 자신의 성질도 덕을 갖추게 되 거나 적어도 반 정도의 덕이라도 갖추게 될 것이다……(1 315a 40- 1315bl0) . 폭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의 의미를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논의할 수 없댜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더 원칙적인 문제를 확정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은 폭정과 왕정의 차이를 더욱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왕정지배의 가치적 우 월성, 왕정지배를 행할 때 지배자가 갖게 되는 만족 및 그 안정성을 강조 하려는 것이다 . 풀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나는 상승사상 Au f s ti e g s g edanke 에 견줄 만한 〈성 장 하는 통찰 wachsendeE in s i ch t〉이라는 〈정신지도의 원칙 p s y cha g o gi sches Prinzip〉이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철학 저서의 기초라고 한다면 30)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는 폭정과 왕정의 대비를 자신의 폭정론의 결론이자 정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순수한 폭정의 형상이 희미한 만큼 왕정지배의 장점은 더 욱 뚜렷이 드러나며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접하게 되는 사람은 그가 정 치이론가이든 일반시민들이든 왕정이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폭정개념은――반증법 argu m entu m e con trari o 에 의해 -_-왕정지배의 우월을 입증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학』에서 폭정에 대한 서 술은 무엇이 전도된 정치적 지배의 본질이며 그 지배기술은 어떠한 것인 지를 알려준다 . 동시에 그 서술은 선한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이자 『정치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좋은 국가형 태 3 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수단이다. 30) Helmut Kuhn, Wiss enscha ft der Praxis und pra kti sc he Wiss enscha ft, in: Werden u 뼈 Hande/n. Festsc h ri ft far V. E. von Gebsatt el, Stu ttgart, 1963, S. 188, Arnn. 1 참조. 31) Pol., 1308a27-30 참조: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가의 파괴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는 보다 확고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들이 스스로 경계하게끔 공포를 자아내야 하며 마치 야간 보초와도 갇이 국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멀리 있는 위험 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폭군의 이미지는 처음부터 정치권력의 기초와 성질에 대한 체계적 이론 과 밀접히 연관을 맺으면서, 정당한 통치의 필수적 성질들을 대비를 통해 정의하는 데 이용되었다 . 32) 32) Jaszi-L ew is, 앞의 책 . 89 면 이하 . 고전정치학 그리고 특수하게는 폭정론의 자기이해와 의도는 다음과 같 은 사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죽 정치학이 단지 그 자체만을 위 해 가르쳐지고 연구된다면, 그것은 단지 이론의 설명, 구성원리에 대한 서술, 연구결과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학이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정치가나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할 때에 비로소 정치학-그 인식은 이론과학 의 인식과는 달리 인식의 의미를 행위자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은 단순히 그 연구결과를 알려주는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행위자가 선한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을 결단하도록 확신을 부여하는 수단일 수 있 다. 왕과 폭군의 대비 그리고 선한 지배와 악한 지배로서의 왕정과 폭정 의 대비 역시 〈정신지도〉의 구성원리와 더불어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 이다 이 대비는 〈단순한〉 삶과 완전한 삶, 〈전제적〉 지배와 〈정치적〉 지 배라는 대비개념과 함께 〈정치학〉의 사고과정을 관류하고 있다 . 이러한 대비개념은 실천철학 저작의 특칭인 변증법적-헤겔 이전의 고전적 의 미에서의 33) -논증방법의 구성요소이다 . 34) 33) 〈고전적〉 변증법과 〈근대적〉 변증법의 차이에 관하여는 , E. von Ha rtma nn, Ober die d ia le kt isch e Meth o de, Neudruck der Ausga b e Berlin 1868, Da imstad t, I% 3 참조. 34) 풀라톤의 『국가』에 나타나는 〈개념의 대칭성〉에 관하여는, Voeg eli n , 앞의 책 . II 면. 62 면 이하. 3 폭정개념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아리스토텔레스 헌법론의 근본개념 앞절의 목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개념과 폭정론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는 아마도 고전정치학이 폭정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다루었는가에 대한 첫걸음에 불과할 것이다 .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 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사고를 거쳐서 앞절에서 서술한 방식으로 (그리고 왜 다름아닌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폭정개념을 정의하게 되었는가 를 밝혀야 한다 . 따라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 국가형태론에 바로 앞서 전개되는 사고과정을 간단히 서술해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국가형태론과 헌법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 정치 학』의 1 권 및 3 권의 앞부분에서 일종의 〈이론적 근거설정〉을 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인간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정치공동체의 본질 및 다른 형태의 지배와 구별되는 정치적 지배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한다 . 35) 아리스토텔레 스는 다른 모든 공동체와 비교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본질을 밝히기 전에는 정치공동체의 여러 형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다 (1274b32). 따라서 어떤 헌법론이 그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엄밀한 분류 도 하지 않은 채, 부동의 사실fa c turn bru 血活i서의 〈지배〉(또는 〈권력〉)를 논 의의 기초로 삼고 있다면 그러한 헌법론은 모든 지배가 형식상 동일하다고 해버리거나 개념의 일반성으로 말미암아 그 헌법론이 구명하고자 하는 정 치현실에 부합될 가능성을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포기하는 것이 된다. 35) Barker, 앞의 책, 17 면, 注 2): 〈정치학의 앞부분에서부터 일관되는 데마는 그리 스 풀리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된 테마이다. 따라서 그것은 곧 폴리스에서 실재 로 행해지던 …… 특 수한 성질의 정치적 권위와 관련된 테마이다〉를 참조. 또한 같은 책 375 면과 Jae ge r , 앞의 책 , 276 면을 참조. 행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 •• 일반적인 것은 내용이 공허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것은 더욱 전실하다. 왜냐하면 행위란 개별적인 것과 관계하며, 우 리의 논의는 이 개별성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Et h Ni c, 1100a28- 29) . 36) 36) 이와 관련해서는 . Pol., 1252a7-9 , 1 25432 4-26 , l325a28-3(µ!} Eth N ic , 1lti0 b 32 .£. 참조. P또h한i los o이ph 에ie b e대i A 한ri st해o t e석 le 에s, A관R하SP여, 는19 ,6 0,J oSa. c1h9 im5 참R조itte.r , zur Grundlegu ng der praktisch en 정치학은 실제현실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지배의 목표와 형태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시민들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우연 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학은 이 러한 현실적 차이를 언어로 표현하고 공동생활에서 그러한 차이가 갖는 의미를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생활의 여러 형태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치공동체와 정치적 지배가 다른 형태의 공동체와 그 지배(가족, 촌락, 씨족 등)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밝혀 야한다 . 우리들의 논의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근본개념들은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치적인 것 DasPo liti sche 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 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유럽 공통의 정치사상이 〈국가〉에 대해 제기했 던 근본 요청 역시 이러한 근본개념에 표명되어 있다 . 또한 이러한 근본 개념들은 오늘날까지도 영미 정치사상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초석이 되 고 있다. 이 절의 고찰대상은 바로 이러한 근본개념들이다. l) 고전정치학의 〈인간학적 원칙〉 ―공동선의 결정근거인 인간의 최고선(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풀리스라는 경험세계에 기초하여 —폴리스와 가정공동체를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고유한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대비시킴으로써 정치공동체의 본질을 규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형성된 이래로 그 속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 었으며, 상호결합에 의해 사회사적으로 하나의 모델-고전정치학은 이 모델에 의거하여 헌법론의 기초적 범주를 획득한다-울 형성시킨 여러 〈단체들〉을 비교함으로써 정치공동체의 본질을 밝힌다 .37) 37) 이 점에 관하여 그리고 이하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 H. Arendt, Vita acti va , Stu ttgart, 1960, §5:D ieP olis u ndderHaushalt 참조.-또한 폴리스의 모델적 성격과 이하의 내용 전반에 관하여는, E.Voege li n , 앞의 책, 311 면 이하를 참조. -그 리고 풀리스에서의 〈실천〉이라는 학문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사실을 해석학적으로 관련시켜 『윤리학』과 『정치학』의 방법적 원칙으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관하여 는 , J. Ritter , Das biir ge r lic h e Leben. Zur arist ot e li s ch en Theori e des Gliic k s, Vier te l ja hr esschri ftfar wis s. Piid ago gik , 32(1 9 56), S. 64 und der. ;., ZurGrundlegu n g· … •• : S.183f. u nd 194 참조. 남편과 부인의 부부공동체, 부모와 자녀의 가족공동체, 주인과 노예의 〈전제적〉 공동체로 구성되는 〈가정 o ik os 〉에서는 생명의 재생산, 즉 종족보 존, 자녀교육, 일상생활의 필수품의 조달 등이 이루어진다. 가정은一一 그리스적 이해에 따르면-무엇보다도 〈단순한 삶〉의 보장에 기여한다 (12 52a16 -32 , 1252b9-14). 따라서 가정은 그 목적이나 지배방식이 전혀 다른 생활공동체인 폴리스의 기초가 된다. 폴리스는 다른 모든 공동체(가정, 촌 락, 사교단체, 협회)를 포괄하며 ――다른 공동체들이 각각 부분적인 善울 추구하듯이-가장 포괄적이고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최고의 인간공동체로 파악한다 (1252al-6). 폴 리스에서는 〈생계유지〉의 과제에서 벗어난 〈家長〉이 -바로 이 성질 때문 에 ___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완전한 삶〉, 즉 인간의 인간다움과 이성적 본성 (E t hNi c, 1007al4 이하, 1178a6) 을 그들 자신의 생활과 행동――· 〈실천Praxi s 〉――을 통해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생활상태인 행복에 도 달하려고 노력한다(1 252b27-32, 1278b20-27, 1280a31-32, 1280b6 -9, 1280b30 - 35).38) 따라서 폴리스는 내적, 의적으로 〈단순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성 립된 것도 아니며 또한 시민을 外敵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역과 거래를 규 율하는 것이 폴리스의 가장 중요한 과제도 아니다(1 278b2 0- 27, 1280a30- 128la4). 〈이러한 것들은 물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들임 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 ―각 경우마다 생각할 수 있는――울 잘 수행해 내는 가정, 촌락, 씨 족과 같은 공동체에서의 생활과 폴리스에서의 생활을 구별케 하는 것은 아니다. 폴리스에서의 실제생활이 다른 인간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그 생 38) 〈행복〉을 인간의 실천의 최고선으로 파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관하여 는, J. Ritter, Da s biirg e rlic h e Leben, S. 64 를 참조. 활방식상 특별한 접은 〈좋은 삶g u t es Leben(eu ren) 〉 에의 지향, 즉 시민들의 윤리적 덕과 사고의 덕의 조화로운 전개를 통한 행복의 추구에 있다 .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에 의하면 행복과 덕은 인간이 태어날 때 부터 갖게 되는 속성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을 통한 생활방식 b i os 이자 태도 hex i s 이다 (Et lzNi c, 1098b31-1099a7, Ii6 9 b29).39> 이 행복과 덕은 오로지 타인과 의 이성적 공동생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교육 역시 이성적 공 동생활에 의존하게 된다 . 폴리스는 모든 인간공동체 가운대 가장 포괄적 이며, 이성적 공동생활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에 아리 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영역으 로보았다 . 39) J. Ritter, zur Grundlegu n g ……. S. 186; Pier re Aubenq ue , La pru dence chez Ari stot e , Par is, 1 %3, S. 1 81 참조 . 이는 위대한 원칙이다. 죽 가능성으로서의 인간본성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 이 아니다 그 실현(현실태)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에 이르게 되는 윤리적, 정 치적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 4 0) 40) J. Ritter, zur Grundlegu n g … …. ” S. 1 97 . 자유로운 시민의 결합체인 정치공동체로서의 폴리스-이는 가정이나 민족처럼 우연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zoon politik on 〉이라고 부른다 . 또한 그 때문에 그는 완전한 국가에서는 선한 인간과 선한 시민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1 253a2, 1288a 38, 1293b5).4 이러한 사고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의미한다. 죽 인간의 행복이 폴리스에서의 삶에 달려 있는 한, 좋은 국가질서와 최선의 헌법에 관한 문제는 고전정치학의 근본문제라는 사실이 41)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하여는. H.Arendt, 앞 의 책, 27 면 아하 참조 . 또한 J. Ritter, zur Grundlegu ng… … .” S. 192f. und ders., Das biir ger li ch e Leben. S. 71f. 참조 . 다 . 다른 어떠한 문제도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이 문제에 필적할 수 는 없다 . 고전정치학의 사상적 핵심은 바로 이 근본문제이다. 〈… … 여기 에서 중요한 것은 최선의 질서가 아니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 는가의 문제이다 .〉 42) 42) Plato n ,Sta a t,3 52d. 또한 344 e 도 참조. 고전적인 정치이론에서 국가형태의 문제 가 차지 하는 위 상에 관하여 는 . Leo Stra u ss, What is P olitic a ( Philo s op hy ? , Glenc oe/ 따 , 1959.-Wtl he lm Hen nis, Zu rn Problem der deuts ch enSta atsans chauung , VJJ ZG , 7(1 9 59) und ders., Bemerkung en zur wi ss enschaft sg e s chic h tl ich en Sit ua ti on der pol it isc hen Wiss enscha ft, in: G esellscha ft, Sta a t, Erz ieh ung, 5(1 9 60) 등을 참조. 국가형태의 문제가 고전정치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폭정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제기하고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보다 상세하게 구명하기 위한 토대에 해당한다. 이론에 있어서나 실천에 있어서나 언제나 抵抗權 아니 오히려 __· 앞으로 우리가 고찰하게 되듯이 ――抵抗義務를 근거짓는 준거 점은 바로 폭정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였다 .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 오늘날에 도 행해지는 일반적 오해롤 덧붙여 설명함으로써 앞에서 서술했던 바 이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해로서 고전적 폭정론의 중추를 이루며 따라서 이 연구의 다음 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를 보다 명백 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하여 폴리스나 〈국가〉를 인간존재의 의미실 현을 위한 특수한 영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곧 고전정치학이 근대의 윤 리학이나 정치학과는 달리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을 가정에서 사적인 존재 로서의 내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했음을 뜻한다. 이는――정당 하게도――빈번히 강조되는 점이다. 자유주의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정치 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3) 다른 한편 43) 따라서 카알 포퍼와 갇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의하면 고전정치학은 〈전체주의 적〉이라고 평가된다(또한 풀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방사회의 적〉으로. 간주 된다) . 이러한 평가는 미국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전후의 독일 사회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 K. R. Pop per, Die ojfe ne Gesel/s c ha ft und ihr e Feiru ie, Bd. I : Der Zauber Plato n s, Bern, 1957. 보수주의이론이, 고대의 정치학은 폴리스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생활방식과는 관계없이 풀리 스 또는 국가 〈 그 자체 〉 에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야말로 전정한 이해라고 주 장하게 되는 근거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러나 비판이 됐든 찬양이 됐든 모두 고전정치학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 즉 고전정치학의 특수성은 자유주의적인 〈國 家銃遠性 S ta a tsfr emdhe it 〉 이나 보수주의적인 〈국가예찬 S taats verherrl i chun g〉이 아니라 〈국가 〉 를 그 역 할수행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는 데에 있다 .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공동 체라는 폴리스의 특성에 기초하여 인간의 인간다움을 촉진하는 좋은 시민 공동생활을 위하여 풀리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특수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데에 고전정치학의 특칭이 있다. 폴리스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만 고전정치학은 폴리스에 대해 모든 형태의 공동체 가운데 최상의 공동체라는 지위를 인정했다. 이 점은 폴리스뿐만 아니라 폴리스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구체적 헌법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전정치학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국가를 〈그 자 체로서〉 고찰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며 ,4 4) 〈국가주의 E tati smus 〉―_ .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간에 _—는 결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의거할 수 없다 .45) 설령 국가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헌법사상-특히 국가형태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이해의 다양성의 한 단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19 세기의 독일 국가주의이론의 창시자들과 20 세기의 그 후계자들이 보여주었던 폭정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침묵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성 이 없다 .46) 44) 이 책의 66 면 이하를 참조 . 45) J. Rim er, Das biir ge rlich e Leben, S. 82 f . 와 Hein rich Schneid er , Di e p hilo sop hisc he Ds.i m3 8e8 nfsf .i o참 n d조er . poli ti sch en Wiss enscha ft, in: G esellschaft, Sta a l, En ;ieh ung, Jg. 5, 1 965, 46) 이하의 제 5 장 관념론적 역사철학의 정치이론에 있어서의 폭정의 문제와 제g} 폭정개념과 권력국가론을 참조 .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에 대한 서술로 되돌아가자 . 우리는 아리 스토텔레스가 가정에서의 〈실천〉과 폴리스에서의 〈 실천〉을 비교함으로써 정치공동체의 특수한 목적이 행복이라고 규정했음을 이미 고찰했다 . 따라 서 〈좋은 삶 eu zen 〉은 〈공동이 익 koin e sym ph eron> , 즉 〈공동생 활에 유익 한 것 〉 의 결정근거이며_앞에서 보았듯이_一-아리스토텔레스 국가형태론 의 최고의 분류근거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고선 summum bonum hu- manum 은 아리 스토텔 레 스 『정 치 학』 에서 공동선 bonum commune. 9-] 중요한 관 련점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인간이 완전한―_-한 인간이 시민인 한, 그는 결코 부분적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격은 그 때 그때마다 헌법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1275b2) ―一인간으로서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상태의 총체를 공동선이라고 한다 . 폴리스는 그때 그때마다의 상황에서 인간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 다 이 점은 고전정치학의 구성원칙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계승하면 서 고전정치학은 이 원칙을 아테네 민주정이 붕괴될 때 제기됐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소피스트의 이론과는 반대로)라는 물음에 대한 대 답으로 삼고 있다. 에릭 푀겔린 Eri c V oe g el in은 이 원칙을 〈인간학적 원칙〉 이라는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고대정치학의 〈動態的 生活核心 d ynami sches Lebenszen trum〉이 라고 규정 한다. 47) 또한 우리 는 이 원칙 에서 구유럽 의 폭정론의 핵심을 포착한다. 즉 공동선이라는 결정근거가 폴리스에서의 인 간다움(고대윤리학상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능성이며 이에 반해 폭정은 지배자의 이익울 위해 공동선을 희생시키는 지배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 폭정지배의 본질은 좋은 삶을 영위하는 인 간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데에 있다. 폭정하에서도 사람들 47) E. Voeg eli n , Die Neue Wis se nschaft der Polit ik, Mii nc hen, 1959, S. 93. Ders., Plato and Alicrhi s eto Lt lee b, eSn,. 6 9Sf .., 6 182 u4fnfd ., d2e9r6s.f,. 참z조ur. G ru또nd한leg u 이n g .문. ·…제,와 s .관 1련93 하참여조 .. J. Ritter, Das biir ger - 은 시민일 수 있다 . 그러나 좋은 시민일 수는 있지만 좋은 (삶을 영위하 는) 인간일 수는 없다. 따라서 좋은 헌법은 그것을 통해 좋은 시민과 좋 은 인간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하 지만 타락한 헌법, 특히 최악의 헌법하에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 며, 폭정하에서 좋은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곧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을 불 가능하게 만드는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 따라서 고대 정 치 이 론은 폭정 의 특칭 을 〈권 력 의 응집 Akkumulati on von Macht> , 폭력, 잔인성, 테러 등과 같은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물 론 이러한 것들이 폭정지배의 전형적 수단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이 러한 국가형태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행동하면 시민적 (정치 적) 질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하면 폴리스라는 인 간적 질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가운데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접에서 그 특성을 찾고자 한다. 2) 지배권행사의 양태 정치공동체를 여타의 공동체와 구별되게 하는 원칙이 〈좋은 삶〉이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 문제는 정치적 지배의 본질, 죽 폴리스에 서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특수한 양태의 지배권행사에 관 한 것이다 .48) 48) 물음의 이러한 순서는 『정치학』의 제 1 권과 제 3 권에도 나타나 있다 . 가) 고대정치학의 목적 ―수단 관계에 대한 이해 고대정치학에서 폴리스의 목적에 대한 문제 바로 다음에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죽 〈절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의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 ―수단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 관계는 실천의 영역과 이론설정 Po i es i s 의 영역을 구별하고 있다는 관점에 서 고전정치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 4 9) 이론설정의 영역에서 이 관계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독립성과 소원성을 그 특칭으로 한다. 따라서 수단은 목적에 앞서며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결국 여기에서는 수단과 목적이 단지 〈우연적 관계〉에 놓여 있을 뿐이다. 원칙 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으며 또 한 그 수단의 이용은 정당화되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50 ) 49) 이 에 관한 간략하면서 도 정 확한 언급으로는 . Helmut Kuhn, Der Beg riff der Prohair es is i n der Nik o machis c hen Eth ik, in: D ie Geg en wart der Griec hen im neueren Denken. Fests c hrift fiir H .-G . Gadamer, Tii bi n g e n , 1960, S. 136 und ders., Phil os op hi e , ldeolog ie, Politi k, ZfP o l, 10(1 9 63), S. 12 f.와 Alexander Schwan, Die S ta a ts philo sop hi e im Verhii ltni s zur Politi k als Wi ss enschaft , in: Wis s enschaft lic h e Politi k( ed. D. Obemdorf er) , S . 1 79, Anm. 43 참조. 또한 H. Arendt, V ita acti va , S. 2 23f. 참조 . 50) 집을 짓기 위한 수단은 우리가 그것을 집을 짓는 데 이용한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오로지 집을 짓기 위한 특수한 수단이라 고 말할 수 있는 재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 죽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으로 다짓기른 물위건한( 수비많록은 무 다엇른이 나재 료가들능을한 생것각은해 아 볼니 지수만도) 을있다 만. 들 수도 있으며 또한 집을 이와는 달리 실천의 영역에서는 수단과 목적이 아주 특수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는다 . 행위 -특정한 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는 그 목적인 선에 앞서거나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실천에서는 오히려 특정한 선을 고려하여 비로소 특정방식의 행위가 결정된다. 더구나 이러 한 선-행복, 자유, 덕, 공동선 등-은 단 한번의 행위에 의해 지 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끊 임없이 이 선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로지 특정한 형태의 실천에 의해서만 선이 실현된다. 다시 말해서 〈좋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해 비로 소 실천이 추구하는 선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정당한 행위에 의 해 정의가 달성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에 의해 자유가 달성되듯이) 실 천의 영역에서는 이론설정의 영역과는 달리 수단은 그것이 이용되는 순간 이미 추구된 목적실현의 한 요소가 된다 .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내가 행 하는 것, 즉 이 수단으로서의 행동은 목적 그 자체의 일부분이다.〉 5 1) 그 51) Helmut K uhn, DerB eg riffde rProha iresis, S.1 3 6 참조 . 러므로 실천의 영역에서는一―이론설정의 영역과는 달리__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수단이 이용된다. 결론적으로 실천의 영 역에서는_이 또한 이론설정의 영역과는 반대인데_이용되는 수단 자체를 고찰해 보면 행위가 의도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 또한 이 영역에서는 〈수단을 계획하는 것이 •••• • • 동 시에 목적의 본 질 속으로 보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 5 2) 을 의미한다 . 52) Helmut Kuhn, 앞의 논문. 같은 곳 . 다시 말하자면 〈절차p rocedere 〉 , 죽 정치의 영역에서의 목표실현의 형식 은 그 자체 정치적 행위의 목적인 공동선의 구성요소이자 현상형식이다. 공동선은 대부분 절차 가운데에서만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_공동선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도_포기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부속물이 아니다 . 오히려 절차의 방식은 공동선의 필 수적 요소이며, 결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절차 를 침해하는 자는 곧 공동선을 위협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개념에서 정치적 실천의 〈절 차〉와 관련된 표지들-책임이라는 기준으로 집약되는-이 지배의 목적과 관련된 표지들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고대 의 정치이론과 이를 계승한 영미의 전통적 정치사상(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적인 고찰을 하게 된다)이 지배자가 정치적 실천의 전통적인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지배자를 폭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서 이 점 은 분명히 드러난다 . 즉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현행법과 시민의 의사와 동 의를 무시하는 지배자는 폭군이다 .53) 53) 이 책의 51 면을 참조 . 나)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국가의 목적을 규정할 때 사용한 경험적 방법 一―현실의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폴리스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와 관련시키며 또한 시민의 실천과 이 실천이 의도하는 의미를 관련시키는 방법――에 따라 폴리스의 지배권행사의 특수한 양태, 죽 정치적 지배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폭정개념의 기본적 표지를 얻 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풀라톤은 『정치가』에서 모든 형태의 지배는 그 것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경제적 지배〉이든 또는 노예에 대한 주인 의 〈전제적〉 지배이든 또는 시민에 대한 정치가의 〈정치적〉 지배이든 모두 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갇다고 주장한다. 또 한 풀라톤은 이러한 모든 형태의 지배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에는 단지 한 가지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정치가, 왕,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지배자, 경제공동체의 주인 등의 지배는 모두 동일한 것들이라 고 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들만큼이나 많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大家庭의 의관과 小國의 업무와 갇은 것들이 지배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결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우 리가 지금 탐구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의 지식만으로 충분하다. 누군가가 이 지식을 왕의 지식이라고 하든 정치가의 지식이라고 하든 또는 경제공동체의 주인의 지식이라고 하 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그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54) 54) Politi ko s, 258 e, 259 b/c. 풀라톤의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의 서두와 몇몇 곳에서 여 러 번 인용하면서 그의 스승에게 반론을 제기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 의 반론은 풀라돈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이론, 특히 폭정개 념의 내용에 대해 제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정치가』에서 말한 것은 〈모든 형태의 지배 가 그 형식상 동일하다고 하여 이들을 동일시하는〉 55) 형식주의적 정치이 55)s . J.1 R95ittf.e r,참 조D.a s bilig er lic h e Leben, S. 6 9. 이 와 관련하여 , Ritter, Zur Grundleg ung ... …. • 론이라고 비판한다. 즉 구체적 현상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업밀히 분 류도 하지 않은 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단순히 확고한 사실로 받 아들이고 이룰 논의의 기초로 삼는 형식주의적 정치이론은 결코 전리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지배관계의 차이룰 단지 〈피지배 자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파악할 뿐, 지배의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소수의 사람을 지배하는 자를 주인 des pot es 이 라 하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 배하는 자를 家長 oik on omos, 더욱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자를 정치가po l itik os 또는 군주 bas i l ik os 라고 부른다. >56) 결 국 이 이론은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를 혼동하거나 갇은 것이라 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57 )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 배 의 발현형식에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조차 파악할 수 없다. 즉 지배에는 자유민과 그에 준하는 자들에 대한 자유민의 지배가 있는가 하 면 비자유민과 노예에 대한 자유민의 지배가 있다. 〈왜냐하면 타고난 자 유민과 타고난 노예는 서로 다르듯이 자유민에 대한 지배와 노예에 대한 지배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8)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신분 이 다르면 지배관계, 죽 지배권행사의 양태 역시 각각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이론은 결코 지배권행사의 양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언어관용에 따라 가장과 노예 사이의 지배관 계를 〈전제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배관계는 부부 사이의 지배관계 g emake 와 부자 사이 의 지 배관계 p a 때않사 함께 가정공동체 o ik os 의 지 배 영 역 울 형성한다.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종족보존과 자녀교육과 같은 생활의 재생산, 죽 〈단순한 삶〉의 보장에로 지향되어 있듯이, 주인과 노 예 사이의 〈전제적 공동체〉는 특히 일상생활의 필수품 an ankai a59) 의 배려에 로 지향되어 있다. 주인의 소유물에 속하는 노예들은-소유물이 그렇 56) Pol., 1252a7-13. 57) Pol., 1324b32. 58) Pol., 1325a27-30. 또한 1277332, 1277b7 f . 도 참조. 59) Pol., 1325a26. 듯이 _주인의 생활영위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60) 따라서 비자 유민 U nfrei e 이 자 불평 동민 Un g le i che 인 노예 에 대한 자유민인 주인의 지 배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법과 법률에 따를 필요도 없다. 이 지배는 오로지 주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노예는 자유의사에 의해서이건 그렇지 않건 주인의 의사에 복종해야 한다. 노예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 력이 없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의상pe rde fi血ti onem 이미 법의 영역 밖에 놓여 있다 .6 1) 60) Pol., 1277a8, 1245a2, 1254bl7. 61) Eth N ic , 1134b8-12. 가족공동체에서 노예의 지위에 관하여는. G. Busolt, Gri ech . Sta a tsk wule, 3. neug es l Aufl ., Mii nc hen, 1920 가운데 〈비시민 거주민의 법적 지위 Die Rechts s te l lung der nich tb i ir g e r lic h en Bevolkerun g〉라는 장. 특히 279 면 이하를 참 조. 一― 또한. H. Arendt, Vita activ a , S. 3 6 und Arnn. 27, S. 325 도 참조. 풀리스――가정을 구성요소로 해서 형성된 최고의 공동체_에서 행 해지는 모든 형태의 지배는 전제적 지배관계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배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 즉 자유민 및 그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자유민의 지배는 지배자의 이익이나 〈단순한 삶〉을 위해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완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 전다. 경제적 독립성과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기에――또한 통치자의 지위 와 피통치자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기에―__행정과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결합체가 곧 〈정치공동체 ko in o ni a po l itik e 〉이다 .62) 따 라서 전제적 지배모델에 기초한 조직은 정치공동체에 적합하지 않다. 〈지 배가 존재하는 시민사회 soc i e tasci v ili scum i m peri o 〉이자 〈통치능력을 가전 시 민들의 결합체〉인 폴리스에서의 지배는 지배자의 의지에 복종이 강요되어 있는 (일방적인) 명령부과의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폴리스에서의 지배는 다양한 목표설정과 이해관계를 결합 • 조정하는 기술이며 지배자와 시민들 이 지식과 이성에 기초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댜 63) 〈이상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62) 시민에 대한 定義에 관하여는 Pol., 1 275ab 를 참조. 63) 고전정치이론에 있어 〈전제적〉과 〈정치적〉의 대립 및 〈정치학〉의 개념에 관하 여는, H. A rendt, Vita activ a , Bes. K ap. H: Die P olis u nd der Haushal t를 참조. 〈전제적〉과 〈정치적〉을 구별하는 고전정치학의 전제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 티고네」의 유명한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 (크레온) 그렇다면 그녀 (안티 고네-_-역자 주)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 (하이몬) 테바이의 시민 둘은 입을 모아 그녀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 (크레온) 도대 체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을 시민들이 내게 지시한다는 말이냐? ; (하이몬) 꼭 애들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 (크레온) 이 폴리스에서 나의 명령 이의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 (하이몬) 폴리스가 단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 유지된다면 그것 은 이미 풀리스가 아닙니다. ; (크레온) 하지만 지배자는 관습상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다 . ; (하이몬) 사람 없는 땅에서는 아버님 혼자서 훌륭하게 통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B ernard Crick , In De fenc e ofP oliti cs (Lon don3, 1966), Deuts ch e Ausga b e, Obersetz t von Ch ristop h B ur ga uner, Mi inc hen, 1966, S. 23 에서 인용) . 1461 년 에 존 포르테 스큐 Joh n Fo rtes cue 는 The Governance ofE n g la nd : oth e rwis e called The Dif feren ce betw e en an Absolute and a limited Monan: hy - 이 는 영 국헌법 에 관하 여 영어로 씌어진 최초의 저작이다 . 여기에서 영국헌법은 〈왕에 의한 정치적 지 배 do mini um poli tic u m et r e g ale 〉라고 서술되고 있다-에서 〈정치적 politi cum 〉이라 는 형용사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세의 합의원칙을 .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 이 존재했고 지식과 숙고에 의해 통치되었던 폴리스의 실천을 원용하고 있다 : 〈정치란 다수인의 합의이다. …. .• 정치적 지배란 다수인의 지식과 관료들의 숙고 를 통한 지배를 뜻한다. >: Governance ofE n g la nd, Ed. Charles Plumner, 2nd im p re ssio n , London, 1926, S. 1 12.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또한 정의롭지도 않다. 이 점은 그 한 사람이 법률도 없이 그 자산이 법률이 되어 지배를 하든, 법 률의 이름하에 지배를 하든 마찬가지이다 . 또한 선한 자에 대한 선한 자 의 지배이든, 악인에 대한 악인의 지배이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이 가장 덕 있는 자일지라도 일인에 의한 만인의 지배는 유익하지도 정의롭지도 않 다. >64) 64) Pol., l287 b40-12 88a4. 전제적 지배와 정치적 지배는一一풀라톤이 생각한 것처럼 ――결코 동 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는 완전히 대립된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정 의되는 〈전제적〉 지배방식은 가정과 같은 前政治的 領域p ra politi scherBere i ch 이나 헬레네인과는 달리 자유의식이 없는 〈야만인 Barbaren 〉과 비자유민에 대한 비정치적 통치에 적합한 지배형태이다. 특히 후자의 비정치적 통치 의 경우에는 피통치자 스스로 전제적 통치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__ 이 지배체제는 〈합법적이며 세습적이기 때문이다 . 더구나 야만인은 그리 스인보다 더욱 노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인은 유럽인보다 그 성 격이 더욱 노예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전제적 지배를 감수한 다. 〉 65 ) 그리스인들은 단지 비상시에만 〈전쟁지도자 A i s y mne ti e 〉와 같은 한시 적인 전제지배를 용납한다 . 6 6 )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상시를 제의하 고, 〈 시민공동체〉를 전제적으로 통치하려는 어떠한 시도―一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이든 또는 소수의 아니면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이든-도 정치질서의 타락의 칭후라고 한다 . 〈전제적〉 통치방식은 모든 타락한 정 치지배 형태의 공통적 기준이다回 전제적 통치의 특칭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죽 그것은 비이성적이며 감정적인 지배권행사의 양태이며 이성적 합의절차와 법과 법률 및 시민의 동의에 대한 구속을 거부하며 또한 책임 울 지지 않는 통치이다. 결국 〈전제적〉 통치는 시민들을 노예와 같은 굴 종상태에 처하게 하며 지배자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극히 〈불확실〉하게 된다 . 바로 이 점이 폭정을 〈시민사회를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일인독재〉 로 규정한 이유이다. 우리는 이 일인독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 〈전 단〉의 한 구성요소임을 이미 알고 있다. 다) 법률의 지배 폴리스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지위는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지배 자를 법과 법률 그리고 피통치자의 적극적 합의에 구속시켜야 한다는 요 청이 제기된다 이 요청은 그 성격상 정치적 正義에 대한 요청이며 정치 적 실천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 65) Pol., 1285a20 -22 . 66) Pol., 1285b, 1295a. 67) R. Koebner, Despot and Despo tism : Vicis s itud es of a poli tic a l term, in: J o urnal of t he Warburg and Court au ldInstit utes , Vol. 14, 1951, S. 2TI. 고 그 능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이 기초를 이룬다. 이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동물과 신의 중간적 존재 -의 본성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방조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격정에 의한 인간행위의 타락가능성이다 .68) 아 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타락가능성 때문에 정치적 지배권한을 누군가에 위임하게 되면 행위의 효력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되어 위험이 증대된다고 생각했다. <… … (통치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동물 적 요소를 덧붙이는 셈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바로 동물적 성격이며 격정 은 관료들이나 매우 선한 사람들까지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69) 정치이론, 특히 헌법론은 이러한 위험을 언제나 하나의 〈사실〉로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헌법론이 이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__ 위험 자체를 줄이거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의 지배를 요청하는 한편, 지 배자를 시민들의 숙고 Ra t와 협의 Bera tung에 구속시킬 것을 요청하며 시민 다수의 동의에 따라 이 요청을 항상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한다 .70) 풀리스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법률에 복종하듯이 -이는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규칙과 서로 속아거나, 훔치거나, 습격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 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통해 유덕하고 좋은 삶을 위한 행위안 정화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71) ——통치자도,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이 통치자가 정당한 행위를 장려하며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 법률 에 복종해야 한다. 더욱이 법률은 〈욕망을 갖지 않은 이성 ein e Vemun ftoh ne S tre ben 〉(l 287a32) 이기 때문에 법률의 지배를 인간의 지배보다 우선시켜야 한다 〈법률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곧 오로지 神과 이성만 68) Th. H obbes, Levia tha n, S. 110. 69) Pol., 1287a30. 70) 이 에 관하여 는, H. Kuhn, Fhilos oph ie, Ideolog ie, Polit ik, S. 19 참조. 71) 인간행위의 안정화요소로서의 법률의 문제에 관하여는, H. Arendt, Elemente und Urspr iing e tota le r Herrschaft, Fran kfurt a.M., 1955, S. 727 ff.와 E. Voege li n , Plato a nd Ari stot le , S. 303 참조. 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1 287a29) .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칙적으로 좋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一〈왜냐하면 사람은 악법에 대해서도 呼할 수 있으므로〉(l 294a3-9) 一이러한 요청을 제기한다(1 282b). 그는 또한 법률이 행동을 유도하기 는 하지만 결코 행동을 대체할 수 없음을 덧붙인다. 다시 말해서 좋은 법 률이 있다고 해서 폴리스의 좋은 질서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 죽 오로지 〈문서와 법률에 기초하는 국가조직〉은 결코 최상의 국가조직 일 수는 없다(l 268al2) . 왜냐하면 법률질서는――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법률에 복종할 것을, 다시 말해서 지배자이든 시민이 든 그들의 행위를 법률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좋은 폴리스 질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법률일지라도 인 간의 태도나 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l 294a39). 다론 한편 법 률은 언제나 일반적인 것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l 268bl8) 개별적인 부분 까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 〈법률의 지배〉는 인간의 활동 울 통하여 보충되어야 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숙고〉와 〈협의〉라는 특수 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 숙고와 협의에 의하여 법률이 예견하지 않았 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개별적인 사실들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법률규정 자제까지도 시대의 요청에 적응시킬 수 있다. <…… 숙고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나타나는 법률의 홈결을 보충해 주는 수단이다 ....... > 72) 라) 절대주의시대 이전의 정치학의 구성요소 __ 〈숙고〉와 〈협의〉 20 세기 전반기의 정치학에서 〈의지〉, 〈결정〉, 〈결단〉 등과 같은 개념범 주에 의해 〈숙고〉, 〈협의〉라는 개념범주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숙고〉와 〈협의〉는 홉스와 마키아벨리에 이르기까지의 고전정치학 그리고 영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중세 법사상의 정치학적 핵심범 72) Pie rr e Aubenq ue , Theori e e t p ra tiq u e po /it iqu e chez Ari sto t e . Entr etien s de la Fondatio n Hardtp o ur l'etu d e de lan tiq u ite class 벼 ue, Tome XI, Vandreuvr es-G eneve, 1965, S. Ill. 주였다 73 ) 73) 숙고와 협의의 개념은 여타의 고전정치학의 근본개념들과는 달리 아칙 그 의미 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죽 행복(Ritt er) . 결정 (Kuhn), 현명함 (Auben q ue) , 〈여 론〉 (Oehler, Der Consensus om nium als Kriterium der Wahrheit in d er anti ken Phi los op hie u nd der Palri sti k . Ein e Stu d ie zur Geschi ch te des Beg riffs d er Allge m ein e n Mein u ng , in: Anti ke undAbend/a nd, X( l96 I ), H ambu rg, S. 103-108 ins bes.) 등 의 개념내용이 밝혀진 것과는 PA달rno리thh a roi r숙peosi고lso ,g 나 i eS d .협 el 2l의a7 pf는fr .u — d 아en직ceH , .§분H I. 명.J Lo하aa c게dhei lm i b, 밝 eT r혀ahtei져o Nn ,ic S 있o. m 지 1a0 c6 h-않e1a1 다n9. E —. th 아ic s 리.H A.스 K C토uohm텔nm, 레 eDn스tea r의r y B , egO협 rxif의 ffod이red r, 론에 관한 가장 적절한 서술로는. Pier re Aubenq ue , L ap ru dence chez A ri sto t e , Chap. i ll: 1955,S. IO!ff . 등을 참조. 또한 〈로마의 일상적 생활개념〉으로서의 〈숙고〉에 관하 여는. M.T. Cice ro, Vom Gemein w esen, Lat u. deuts c h, Ziir ich , 1952 의 Karl B ii chner 의 서 문 , 21 면 이하를 참조. 또한 . TheodorEschenbur g, (jher Auto r it iit, F rankfurt, 1965, S.18f. (특히 이 책의 21 - 25 면에서는 협의강제와 결정의 자유를 구체제의 동치원칙이라 고 서술하고 있다) 참조. 중세에 있어 〈숙고〉의 기능에 관하여는. Otto Brunner, Land und Herrscha ft, W ien , 1959 ', S. 269f. u. S. 426f. 참조 ; Frit z Kem, Gott esg n a denJ um und Wulers tan dsrecht, D a imstadt, 19542, S. 269 ff. u. S. 278ff . 참조. 〈근대국가에서의 숙고 와 협의〉에 관하여는. W. Henn is, Poli tik a /sp ra kt isc he Wiss enscha ft, S . 65ff . u. d ers., Polit ik u ndp raktisch e Phil os oph ie , S . 112f. 참조. 〈숙고〉와 〈 협의〉라는 범주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구유럽의 폭정론을 제 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유럽의 폭정론은 〈 협의에 따르지 않고 〉 자신의 의사와 독단적 결정에 따라 통치하려는 자를 폭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숙고와 이성 cons i l i u~e t ra ti o 은 지배자의 정당한 정치적 행 위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에 반해 폭군의 전제적 행위에서는 독단과 窓 意 volunta s et l i b i do 가 결정적 요소이다. 〈폭군이 귀를 기울이는 조언과 가르침 은 자신의 방종뿐이 다 Mutw il l ist d er lyrannen Rat und Lehr 〉라는 중세 의 격 언 이 있다. 또한 어떤 격언은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을 독단으로 관철하려는 자가 폭군이다 Wer es alles ohn Rat mit der Faust wil l ausri ch te n , der ist 1yrann〉 74) 라고 말한다. 칼뱅 Calv in도 숙고를 그의 폭군개념의 결정적 요소로 파악한다. 〈폭군 74) Artikel 'Iyrann, Deuts c hes Wort er buch von Jak ob Gri mm und Wilh elm Gri mm, 11. Bd., I . Au fl., Il . Teil, Leip zig, 1952, Sp. 1969. 은 오로지 그 자신의 독단과 窓 意 에 따라 지배한다. 즉 공공의 법률에 反 하여 숙고와 이성 더 나아가 공공복리를 극단적으로 해친다 . 〉 7 5) 아리 스토텔 레스는 최 초로 __- 피 에르 오방크 Pie rr e Auben q ue 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하는데 76) __-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 숙고〉를 실천철학의 특수한 범주로 사용했다 . 우리는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개념에서 〈숙고〉가 갖는 의미와 윤리적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먼저 『니코마코스윤리학』을 살펴보자 . 여기에서 우리는 〈숙고〉가 아리스토 텔레스의 이론의 근본개념이자 그의 인간학의 한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다. 『니코마코스윤리학 』 제 3 권 77 ) 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숙고〉와 〈협의〉를 정당한 행위의 선택과 결정에 필수적으로 앞서야 할 요소로 논의한다 . 즉 〈결정이 …… 실천의 본질이라면 숙고는 …… 결정의 선도자이다. >78) 이는 필연적으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인간행위는 보편과 필연의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학과 문법에서처럼 항상 동일하고 항상 확실하여 일반규칙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오히려 행위는 특수와 우연의 영역에서 이루어전다 .79 ) 즉 대부분은 그러하지만 달리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이루어전다. 왜냐하면 하나 의 행위는 행위 당시 및 그 이후의 많은 사람들의 행위에 의존하는데 이 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때문에 목표 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 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 75) J. Calvin , '.'O pera Calvin i qua e sup ers unt om nia, in : Corp u s Re form ato r um, Hg . G . Bau m, E. Cunitz , Brunsvig a 1863 seqq. 57, S . 557 ; P. J. Wint er s , Die 확실성과 의혹에 처해 있다. 결국 그는 필연적으로 숙고를 하게 된다 .80) 숙고를 통해 행위자는-목표는 각각 다르겠지만―一그가 소망하는 목 표에 도달할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면서 수단을 강구하게 된 다. 그는 이러한 숙고를 〈대개는 그러했다〉는 자신의 〈경험〉과 중요한 조 건들에 대한 그의 지식 및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기초로 하게 된다. 그렇 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한 행위자가 자기 혼자서 〈숙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협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문제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게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왜냐하면 행위자 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며 또한 자기 혼자서 결정할 능력도 없기 때 문이라고 한다 (E t hNi c, 1112bll-1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감은 아 리스토텔레스의 근본적인 인식이다. 죽 인간은 인간사에 대해 숙고하게 마련이며 협의는 인간의 실천영역에서 문제해결의 특수한 방법이라는 것 이다 숙고하지 않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초인간적인 것이 아니면 비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신과 무의식적으로 본능에 따르는 동물만이 숙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J) 그렇기 때문에 피에르 오 방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학에서 〈숙고는 우리의 무지로 인한 잠정적인 주저〉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한다. 숙고는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불합리하지도 않고, 全知하지 도 無知하지도 않은 인간이 이 세계에서 걸어 나갈 인간적이고 평범한 길 울 제시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불완전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숙고가 곧 명령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82) 80) Eth N ic , ll12b9-12. 81) Aubenq ue , la pru dence, S. 116. 또한 G. Teic h mi ille r, Neue Stu dien zur Geschic h te der Beg rijfe, B d ][ : Die p rak ti sc he Vemunft bei A risto t e le s , Neudruck der Ausga b e Goth a 1879, • Hilde sheim , 1965, S. 133 참조. 정치적 실천을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시켜 볼 때 〈숙고 〉 와 〈협의〉는 공동선의 최고의 결정근거인 〈좋은 삶〉 및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비추어 공동선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특수한 절차방식 울 뜻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이론이 우리들의 논의에서 갖는 의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인간의 실천, 특히 정치적 실천을 〈숙고〉를 통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거나 숙고하지 않은 결정, 즉 근거도 없고 근거지 울 수도 없는 〈결정〉을 근거지으려고 하는 시도, 다시 말해서 숙고라는 적 절하고도 인간적인 길을 벗어나 〈섭리〉, 〈역사〉 또는 〈이대을로기의 先決 定〉에 따르려는 시도, 〈본능〉을 행위원칙으로 삼으려는 시도 등은 어느 경 우에나 인간공동체의 세계를 저해 또는 파멸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통찰이 헌법질서에서 〈협의강제 Bera tu n g s 책 an g〉 (에쉔부르크 Eschenb urg)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발전한다. 좋은 국가조직에서는 언제나 협의단체가 있어야 한다 .83) 이 단체를 통해 비록 개별적인 경우마다 조직되더라도__시민 다수가 자유민이자 평등 한 권리를 갖는 폴리스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요청 울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집단은 〈정치적 지식 e pi ste me politik e 〉이 아닌 단 지 정치적 의견 doxa 밖에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에서는 배제시키고 賢者 인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풀라돈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때문에(의견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집단 이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집단은 그 전체성 때문에 일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동시에 파악 할 수 있으며 또한 격정에 의해 행위에 타락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개 인보다 훨씬 적어서 보다 나은 판단, 죽 보다 나은 숙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4)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인군주라는 플라돈의 구상을 전적으로 배격한다. 82) Aubenq ue , Lap ru dence, S. 1 08 u. 1 16. 83) 1297ff . 84) 1281bl-8, 1286a30 -37 . 시민을 단지 통치만 하는 〈관료〉와 단지 복종만 하는 〈신민〉으로 양분하 는 것은 다름아닌 폴리스를 전제적 지배모델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계급은 지배할 줄 모르고 단지 노예와 같이 복종할 줄만 알 게 되며, 다론 한 계급은 지배받을 줄 모르고 단지 지배할 줄만 알게 된 다. 이렇게 되면 주인과 노예로 구성된 국가가 존재할 뿐 자유민으로 구 성된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85 ) 이러한 질서는 오로지 그 명목 만 정치공동체이다. 왜냐하면 폴리스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동체 이기 때문이다 . 86) 3) 정치적 통일체의 실체――인애와 화합 우리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폭군개념의 요소 가운데 두 가지―一지 배의 목적으로서의 공동선, 즉 행복과 지배권을 법률과 시민의 의사에 구 속시킴으로써 효력을 갖는 지배자의 책임-를 그 각각의 근거와 관련 시켜 고찰했다. 이제 마지막 요소인 仁愛phili a 를 고찰하기로 한다 . 여기에 서도 우리는 가능한 한 자세히 그의 논증을 추적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 정치학』 제 1 권에서 가정과 도시국가의 실천, 즉 생 활방식 b i os 을 비교함으로써 정치공동체의 본성과 그에 알맞는 지배방식의 근본요청을 규정한다. 그 다음 제 2 권에서 정치학의 핵심문제인 무엇이 최 고의 국가조직인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목표에 도 달할 수 있게 하는 공동생활의 질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한다 이 문제롤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유 명한 입법자와 철학자(솔론, 피타코스, 풀라톤, 칼케도니아의 팔레스, 밀레 토스의 히포다무스)의 기획과 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헌법(스파르타, 크 레타, 카르타고의 헌법)을 검토한다 . 그는 맨 처음부터 풀라돈의 『 국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치공동체의 통일에 대한 문제, 좀더 자세히 말 85) 1295b19-22. 86) 129Ia8- IO . 해서 통일을 이루게 하고 이룰 유지케 하는 실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 풀라톤은 『국가』 에서 이 문제를 폴리스의 생활관계를 최대한 통일시켜 서 특히 부인, 자녀, 재산의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해결방식을 비판한다 . 풀라톤이 계획했던 형태로 생활관계를 통일시킨다고 해도 폴리스의 동일 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풀리 스는 〈그 본질상…… 다원적이며 ……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 26lal8-24). 좋은 삶의 조건인 폴리스의 자급자족의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 풀라몬이 제안한 방식대로 생활관계 전반을 통일시켜 버 리면 자급자족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폴리스의 존립조건마저 없 어지게 된다 . 〈국가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정도의 통일이 있는가 하 면 국가가 거의 국가가 아닌 나쁜 국가로 전락해 버릴 정도의 통일도 있 다 . 이는 마치 화음을 단일음으로, 리듬을 단 하나의 박자로 바꾸어버리 는 것 과 같다〉 (12 63b34 -36 ) . 따라서 풀라톤이 제안한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논쟁적으 로 상당히 날카롭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풀라톤에 대한 그의 비판을 마무리 짓는다 〈……교육제도를 시행하고자 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를 훌륭 하게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그러한 수단으로… ••• 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 …… 만일 이러한 제도가 진정 올바른 것이라면 오랜 세월을 두고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경험들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험둘은 이미 찰 알 려 져 있다〉 (12 63b37-1264a5) . 아리스토텔레스는 풀라돈의 문제해결방식에 반대되는 대안들을 제시하 는 가운대 (1262b7 이하) 모든 인간관계의 실체는 인애라고 규정한 『니코마 코스윤리 학 』 을 원용한다 (Et hN ic , 1155al-31 ) . 87' 87)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애의 철학을 자세히 논의할 수 없다 . 따라서 폭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定義에서 이 개념이 핵십적인 역할올 한다는 사실 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는, H.H. Joa ch im , aT1u8ht4er .u N —i id c ao nmsa Elca.h p eVhao ni el o gEs eot lhp i ni hc, si e P. Ag l ar teCo c o q amu nem d d eAn'Ar tair s irst yot ,o t l tO ee , x a Sfo P .r ad 3n,2 e01t f9ifu .5s 5 —, , PS—a. r 2is 4A, 1 .--12J9.66 1V1 , o참eSl.k 조2e ,9 .-L 7e0또s 등한rap을 p 기o r참초t s조 적 a.v 으ec 로는. P. Aubenq ue , Sur l'amitie chez Aristo t e, in: La pru dence… …, Ap pen di ce , S. 179- 인애는-설령 그것이 안락하고 유용한 것일지라도 __ 결코 인간생 활의 임의적인 부속물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1! 55a5). 인간의 본성의 실현은 결코 일개인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인애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한 매개체이자 행복의 조건 이다 88)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구조와 관련시켜 볼 때 좋은 국가조직은 폴 리스에서 인애관계의 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 89) 88) 〈또 하나의 자아〉인 친구는 자기인식의 조건이다(1 170b7, 1169b7, 1166a31) . 따라 서 최선의 지속적 인 인애가 한편으로는 사유적 인 자기애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 덕을 척도로 하는 공동체생활에 기초하는 한. 〈좋은 인간과 좋은 친구〉는 동일한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1155a31) . 89) \.begel in , 앞의 책 321 면. 인애를 일반적으로 인간다움의 필수요소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폴리 스는 그 존립을 위해 특히 두 가지 방식의 인애를 필요로 한다 . 첫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인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인 애는 올바른 행위를 위한 신뢰 Ver t rauen 로 이해되어야 한다(1 158b15, 116lal0- 30 ). 둘째로 잘 조직된 헌법하에서는 통치자이든 피통치자이든 모 든 폴리스 시민들을 통합하는 유대로서 특수한 정치적 인애 phili a politik e 인 화합 homono i a 이 있어야 한다. 화합은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된 낯선 사람끼 리도 가질 수 있는 의견의 일치와는 다르다. 또한 화합은 예컨대 미의 척 도나 학문적 인식과 같은 窓意的일 수 있는 의견의 일치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그것은 오로지 공동생활에 적합하고 유용한 것에 관련될 뿐이다. 인간은……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화합한다. 만일 어떤 국가의 시민들이 그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 같은 의 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희망하며 …… 〈 관직은 선거에 의해 임명되 어야 한다〉거나 〈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 혹은 〈 피타코스가 통치 자가 되어야 한다〉 동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한 바대로 실행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가 화합하고 있다고 말한다(1 167a26 이하). 일반적인 인애가 그렇듯이 정치적 인애도 특수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이 추구하는 유용성과 안락함에 기초할 수 있다 . 그러나 유용성이나 안락 함에 기초한 인애는 이런 종류의 인애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용한 것이라거나 안락한 것 이라고 느끼는 것은 빈번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화합의 원천이 덕 이고, 화합이 이성적 본성과 일치된 시민 다수의 생활에 기초하는 경우에 만 지속적일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화합을 폴리스의 最高善 으로서의 정치적 인애라고 부른다(1 262b7; Eth N ic , 1155a22). 이것이야말로 혁명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며 동시에 정의의 원천이다. 왜냐하 면 시민들 상호간의 관계가 증오와 반목이 아닌 화합과 신뢰에 의해 규정 된 곳에서는 〈정의가 새삼스레 필요하지 않지만, 정의로운 것 가운데 가 장 정의로운 것은 인애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1155a25-28). 공동선의 무시와 통치자의 책임위반 이의에도 인애의 파괴를 구별기준 으로 삼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에 대한 定義와 관련시켜 볼 때, 이 상에서 서술한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폭정이 시민상호간 및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정치적 인애, 화합, 신뢰를 파괴한다면 이는 곧 폴리스로부터 모든 공동체생활의 기초를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정치공 동제의 목적실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존재는 본 질적으로 인애적 존재 Freund-Se i n-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애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확대한다면――이기에 폭정은 인애를 파괴함으로써 단순히 인간생활에 안락을 가져다 주는 요소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 의 매개체마저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폭정개념의 이 세번째 요소는 그 의미가 첫번째 요소와 부합한다 . 즉 인애와 화합은 고 전정치학의 지도원리인 〈인간학적 원칙 〉 의 한 표현이자 폭정지배하에서 좋은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은 곧 좋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뜻 한다는 말을 보다 진지하게 강조한 것이다 . 4 요약―~고전정치학의 〈폭군공포증〉(홉스) 우리는 앞에서 구유럽의 폭정론의 전통의 원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폭 정개념과 폭정론의 구조를 밝혀보았다. 우리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 . 죽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관은 무엇이며 그 는 어떻게 해서 폭정을 하나의 문제로 의식하게 되었으며 또는 이 문제를 어떠한 인식방법과 논증방법을 통해 이론적으로 다루었는가를 고찰했다 .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시민의 실제생활이나 시민생활에 대한 당 시의 여러 가지 견해와 같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사실들을 해석 학적으로 henneneu ti sch 관련시키는 방법을 통해――폭정을 책임을 지지 않 으며 시민의 자유, 인애와 화합을 파괴하는 지배로서 공동선이 아닌 지배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배라고 정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폭 정개념의 개개의 표지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폭정지배로 말미암아 시민 개개인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항목이자, 동시에 정치적 타락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롤 정확히 밝혀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다움과 시민다움 사이의 배제할 수 없고 완 화시킬 수도 없는 모순이다. 우리가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의 방식에 있어-좋은 국가 질서의 문제가 고대정치학의 기본문제이기에 ___ 고대정치학은 좋은 질 서, 죽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질서의 타락이라는 문제를 근본문제로 파 악하고 있다. 고대정치학은 이러한 근본문제를 일시적인 역사적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일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지배 의 남용은 인간의 본성상 언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의 조 건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찰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한다. 뿐 만 아니라 우리는 폭정론――진단과 치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실천이 론__울 고찰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도 확인했다. 즉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치학』이나 풀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폭정론은 단지 폭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전달의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왕정의 반대개념인 폭정 은 그 자체 반증법 argu m entu m e con trari o 에 의 해 좋은 지 배 의 장점 을 확 신케 하는 수단이다 . 좋은 지배에의 선호를 고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고대정 치 학의 폭정 개 념 을 폭정 론 T y rann i slehre 이 라고 불러 야 한다. 이는 사회과학을 가치중립적이고, 직접 현실에 지향되어 있지는 않다고 이해하는 입장에 따른 독재이론 또는 전체주의이론 Theo ri ederD iktatu r bzw. des To talitari smus 과는 다르다. 이러한 이론은 진단만 할 뿐 그에 따른 〈치료〉가 없으며 또한 고대폭정론의 구성원칙인 〈정신지도의 원칙〉과 변 증법적 논의를 缺하고 있다. 고전적 폭정론이 (정치적) 행동에 미친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기술했던 사람은 바로 이 폭정론을 가장 반대했던 홉스이다. 그는 『리바이어던』 29 장 에서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고전적 저작들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이 저작들이 끼치는 영향을 미천 개가 무는 것에 비유한다. 마치 미친 개가 〈공수병〉을 달고 다니듯이 정치에 대한 고전저작들은 혁명을 유발하는 〈폭군공포증 Ty rann o p hob i e 〉이라는 병에 걸리 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주정예 대한 반란의 가장 빈번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학서와 역사서를 읽는 것이다 ....... 이 같은 책을 읽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시해하려고 기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로마 의 저작자들은 그들의 저서나 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어떤 사람이 왕을 시 해하기 전에 그 왕을 폭군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살해 Reg icide , 죽 왕의 시해가 아닌 폭군살해, 다시 말해서 폭군을 죽이는 일은 합법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는 그런 책들이 독소를 제거하는 데 알맞는 현명한 교사들의 해독제를 복용시 키지도 않은 채 공공연히 읽히는 것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군주정에 유해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독소를 미친 개가 무는 것 에 비유하기를 주저치 않겠다 …… .90 ) 90) Thomas Hobbes, Levia tha n, F.d. Every m an's Lib r a ry, London, 1959, S. 174. ―一 〈폭군공 포중〉의 개념에 관하여도 이곳을 참조 . 홉스는 고전적 정치철학에 함유된 폭군증오라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서는 〈현명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현명한 교사의 하나로서 자기의 『리바이어던』을 추천한다. 홉스는 『 리바이어던』을 통해 정치사상의 한 전통을 수립했다. 이 전통에서는 고전정치학의 구성요소인 왕과 폭군의 구별과 이러한 구별에 따른 폭군공포증을 배제한다. 그러나 홉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학과 고전적 학설의 차이는 이 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고대의 폭정론의 의도가-단적으로 표현하면-그 자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정치적 지배의 타락에 대항하는 저항행위였 다면, 근대의 정치철학과 그 기초자인 홉스의 영향을 받은 〈현명한 교사〉 둘은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개는 폭군의 현명한 봉사자였을 뿐이다. 제 3 장 1789 년까지의 구유럽에 있어 고전적, 정치적 폭정론의 전개 구유럽의 정치사상이 소요학파의 목적론적, 실천적 사상 및 이 학파의 중심개념인 공동선, 행복, 자유 등울 고수할 때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 스의 폭정개념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의 구별 은 유럽 공통의 언어관용을 지배했었다. 즉 각 경험세계의 헌법현실이 공 동체를 자유로운 시민들의 결합체인 정치공동체로 여길 수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국가조직을 윤리와 법의 통일성을 포괄하는 시민의 생활방식으로 보는 고전적, 정치적 이해가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이 지배했었다. 그러나 유럽대륙을 휩쓴 시민종교전쟁으로 인해 주 권국가가 확립되자 폭정, 전제적 지배방식과 정치적 지배방식에 관한 아 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기초가 되는 정치이해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 정 치는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 Mono po lle gitim er p h y s is cherGewal tsamkeit〉(베 버)에 의해 보장된 의무부과의 기술이자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시민사회 soc i e tasci v ili ss in e imperi o 〉에서의 〈좋은 행정 gute Po lizey〉에 의한 통치술로 이해 I) 1295bl. 되었다. 그리하여 폭정과 전제적 지배에 대한 평가 역시 결정적 변화를 겪는다 즉 폭정개념도 이제는 윤리적, 정치적 내용에만 국한되었으며 전 제적 지배도 노예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증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 하지 만 폭정과 전제적 지배방식에 관한 새로운 평가는, 그것이 정치 ――아리 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결합과 조직의 기술로, 홉스에 있어서는 의무부과 와 명령의 기술로 이해된다_~는 현재의 세계를 실천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관점을 고수하는 한, 여전히 과거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18 세기의 프랑스의 〈문필정치가lit e rari schePol itik er 〉 -이둘은 프랑스의 개혁보다는 인류의 새로운 탄생을 추구했다 2) ——둘이 인간을 모든 인간조건 con diti ohumana 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악한 지배뿐만 아 니라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정치학의 과제로 삼 게 되면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의 정치철학의 공통기반은 상실되었 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폭정과 전제적 지배에 대한 평가는 그 전제에서부터 혼들리게 되었다 . 1 로마 및 중세의 전통 키케로는 고전적인 풀리스 개념을 로마의 공화정 전통과 관련시키면서 이 개념을 왕과 폭군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별 3) 과 함께 로마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는 희랍어 〈tyrann os 〉를 〈tyrann us 〉라는 라틴어로 번역하는 반 면, 〈 des potes〉라는 말 대신 이 말의 개념내용에 해당하는 라틴어 추구하며 시민의 자유 l i be rtas를 억압하는 지배자이다( 〈 이 자유는 우리가 정 당한 지배자를 가짐으로써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어떠한 지배자도 갖지 않을 경우에 존재한다〉 ) .5) 왕이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그 국가형태는 곧 타락하게 되고, 국민들 은 그를 폭군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는 최악의 형태이며 그것은 최선의 형 태(왕정-역자 주)와 표리관계에 놓여 있다 . … …귀족이 폭군을 억제하 게 되면 …… 그러므로 국민의 일 rem pop u li을 맡고 있는 자, 즉 국가 rem pub li ca m7} 한 사람의 잔인함에 의해 만인이 억압당하고 법의 구속이나 공 동체의 승인과 결속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표현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해 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 폭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잘못된 국가 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6 ) S) Cic e ro, De repu b li ca, II, 43. 6) I, 4 2 ; ID, 31. 폭군 살해는 일반시민, 죽 관직을 갖지 않은 私人에게도 허용된다. 〈시 민의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私人이 아니다.〉 7) 7) II, 25. 키케로는-타르키니우스 수페르부스를 언급하면서-폭군의 반대개념으로 善王울 대비시킨다 : 〈그러나 그 자(폭군-~역자 주)와는 정반대되는 왕. 죽 선 하고 현명하며 시민의 이익과 존업을 찰 이해하는. 국가의 보호자이자 옹호자인 왕이 대비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이자 조종자라 고 부를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 .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고와 행동 을 동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Il, SI). 〉――키케로의 폭군론에 관하여 는. Karl Bil chn er, Der 1yrann und sein Gege n bil d i n Cice ros Sta at, Hermes, Bd . 80, Wies baden, 1952, S. 343-371 참조. 아테네의 폴리스 문화에 기초하여 폭정지배와 전제적 지배를 평가한 아 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키비타스-국가형태 C ivitas -Ve rfa ssun 얹료 부터 구상된 키케로의 국가형태론 또한 풀라돈의 〈善한 폭정〉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죽 선한 폭정은 자유사상과 결합될 수 없으며 역사적 경험 __- 키케로는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Tarq u i n i usSu pe rbus 의 지배를 그 증거 로 삼는다―一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시민 의 행복이 오로지 자신의 양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의 지배자 에 달려 있을 경우, 시민의 행복은 항상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앞에 서 말한 바와 같이 단 한 사람의 의지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시민의 운 명은 너무나 위태롭다. 왕이__대부분 그렇듯이 ___ 불의롤 행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8) 8) II, 28.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 저작이 직접 계수되기 이전인 중세 초기에는 로마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의해 고전적 폭정론이 이어져 나갔다 .9) 9) 야우구스티누스와 함께 고대전통과 기독교전통의 과도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 울 행사했던 이시도르 폰 세빌라 Is i dorvonSev ill a 의 語源과 문장에 나타난 개념규 정은 중세에 있어서는 〈관용어〉(프리츠 케른 Fr itz Kem) 가 되었다 : 〈옛날에는 왕과 폭군 사이에 목별한 차이가 없었다. ……훗날에 와서야 폭군은 타락하고 사악한 왕이라 불리는 관행이 생겨났다. 죽 폭군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지배와 잔혹한 지배를 통해 신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배자를 말한다〉 (E tym , IX, 3, 19, 20) : 〈왕은 동치한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 당하고 능숙한 통치는 명예를 유지하고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E ty m., IX, 3, 4). 중세 초기에 있어서 이시도르의 영향과 고전적. 정치적 폭정론의 계승에 관하 여는. Fri tz Kem, Gonesgn a dentu m und Wid e rsta n dsrecht im friihen Mi ttel alter , 3. A ufl ., Darmsta d t, 1962, Anhang XXIII, Rex und Tyra nnus, S. 334 f.의 지적을 참조 . 중세의 군주규범 F ii rs t ens pi e g el 에서는 지배권행사의 방식, 즉 지배자의 의 도가 정당한 것안가 아니면 타락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왕과 폭군의 대비는 문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별점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비는 중세의 지배관의 기본적 법개념인 〈信義〉와 〈협의〉에 연결됨으로써 지배 자가 신의의무나 합의에의 구속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표 현될 만큼 첨예하게 되었다. 중세의 군주규범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주 의와 기독교적, 게르만적 지배권의 결합은―—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학, 정치학 저작들이 계수된 이후에-토마스 아퀴나스의 「군주의 지배 에 관하여 Dere gi m i ne pri n cip um 」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퀴 나스의 폭군개 념 에서 는 〈다수의 선 bonum mul titu d i n i s 〉이 라는 기준이 강조되 며 합의원칙은 언급되지 않는다. 〈만일 통치를 함에 있어 사회의 복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 사람에 의해 부정당한 지배 권이 행사된다면, 그러한 지배자를 폭군이라 부른다. 이 말은 ‘강력함fo r titu do' 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폭군은 폭력으로 억압할 뿐 정의에 의해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다.〉J O) 그렇다고 해서 아퀴나스의 폭정 론에 - 그가 정 당한 군주 monarchi a t em pe ra ta를 선호한다는 점 에 비 추 어 볼 때 II) __ 중세의 지배관의 기초가 되는 〈입헌주의〉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12) 중세의 지배관에 따르면 지배란 神에 의해 부여되고 권리 와 의무를 가진 〈직책 o ffi c i urn 〉이다. 이러한 지배의 영역에서는 지배자나 국민이 아니라 바로 법이 〈주권자〉이다 .)3) 법은 지배자와 국민의 〈협의 cons ili um 〉에 의해 찾아져야 한다. 지배자에 의한 일방적인 법형성은 곧 지 배자와 국민 쌍방의 信義義務 및 신의에의 구속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 한 침해는 협의와 합의에의 구속을 무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항권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14) 10) De reg imine princ ip u m, 1, 1. —이 와 관련 하여 , Summa Theo/., Prima Secundae, Qu . 92, Art. 1, ob4 참조: 〈폭군은 신민의 복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 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11) Summa, PrimaS ecundae, 105, I 참조: 〈따라서 최선의 정치질서는 한 사람이 국가 의 최정점에 서 있는 왕정을 통한 좋은 공동체 또는 다수의 덕 있는 자들이 지배 하는 귀족정을 통한 좋은 공동체 또는 국민들 가운데서 군주가 선출될 수 있고 군주의 선출은 국민들의 권리 에 속하는 민주정을 동한 좋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 이다. 이러한 제도는 神法에 따른 것이다.〉 12)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압축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좋은 이 〈입 헌주의 〉라는 표현은, Frit z Kem, Gotte s gn a dentu m und Wulersta n dsrecht imfriihen Mi tte/- alter , 3. Aufl ., Darmsta dt, 1962, S. 218, Arnn. 474, und Charles Howard Mcllwa in, Con stitu- tion a/ism Anc ien t an dmodem, Rev. ed. Itha ca , N. Y., 1947, pas s i m 에서 사용되고 있다. 1134)) 중일세반의적 지논배의관에에 관있하어여 는법,〈 주K권e〉rn , 사앞상의에 책관,하 여여는러, 곳Fr을itz K 참e조m., 앞-의또 책한 , 1w1 면tlh . e Im Berg e s, Die F iir st e n spi eg e l des hohen und spii ten Mit tela lter s, Unv. N achdruck, 1952, Stu ttgart, Bes.1. A bschn itt,S .3-22. -Brunner, 앞의 책, 여러 곳을 참조. 〈학정을 행하는〉 폭군에 대한 〈공적 권위 p ubl ic aauc t o ritas〉에 따른 저항권 ―〈어떤 사적인 추측pri va tap raesum pti oneal iq u i〉에 의한 저항권은 부인되며 또한 일개인이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폭군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보 조수단이 아닌 한, 폭군 살해는 부인된다-을 정당화하는 곳에서 토마 스 아퀴나스의 폭정관이 갖고 있는 〈입헌주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왕권이 남용되어 選帝侯國 Wahlreic h’ 에서의 신의가 파괴되면 그 왕에 대 한 파면 절차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지배자의 선출은 지배자와 신민 사이 의 신의의 ‘약속’ 이며 따라서 선출된 자(지배자)가 그의 직책상 요구되는 신의를 지키지 않게 되면 ‘약속’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 신의의무는 그 대 상을 잃게 된다.〉 15) 마르실 리우스 폰 파두아 Marsili u s von Padu 죠i 그의 저서 『평 화의 수호자 Def e nsorPa ci~』 (l324) 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의 지배관의 기본개념인 공 15) Berg e s, 앞의 책, 19 면; 이와 관련하여, Berg e s, 앞의 책. 195 면 이하 ; Karl Gri ew ank, Der neuzeitl ic h e Revoluti on sbegr iff. Ents teh u ng u,uJ Entw ick lung , Weim a r, 1955, Ss.c h4o0enff s.,t e d5t ,2 Dff e.r T등yr을 a n ne참nm조o r. d i특m히 Sp i it폭mi군 t te la 살lte해r , 의Be rli문n , 제 19에38 , S관. 하36여ff .는 —.— FRr. iWe d . rainc hd A. J. Carlyl e, A His to ry ofM edie v al Poli tical Theory in t he West, Edin b urgh and London, Vol. V, S. 9 Iff. , 1950, 3rd. imp r. 등을 참조. 아퀴나스의 저서의 원문은 다음과 갇다: 〈아마도 폭군의 잔혹한 억압에 대한 대항은 몇몇 소수의 사람의 개인적인 찬동이 아니라 공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국민 의 권리에 속한다면. 옹립된 왕이 그의 권력을 폭정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국민 에 의해 폐위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이 예전에는 항상 복종했던 왕을 그가 폭군이라는 이유로 폐위시키는 것은 信義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폭군은 그의 신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통 치를 함에 있어 국민들이 왕의 의무로 요청하는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러한 운 명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De re gimin e Princip um, I, 6). 또한 다음의 구절도 참조: 〈폭정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정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에 반하는 그 어느 것도 지속적으로 주장될 수는 없다. …… 아마도 쓸모없는 폭군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다수인의 견해를 따른다면 결코 신의에 모순되지 는 않을 것이다〉(I, IO). 공복리, 지배의 합의에의 구속, 지배자와 피지배자 쌍방의 신의의무 등에 입각하여 정당한 국가형태와 변질된 국가형태의 차이를 규정했다. 그는 ―키케로와 마찬가지로-좋은 국가형태와 그 타락형태인 〈악한 군주 정 re gn av i c i a ta〉을 대비시킴으로써 왕정과 폭정의 대비의 윤리적 기초를 적 절히 표현했다 . 〈우리가 국가형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별에 따론 다면 왕정 적 군주정 rega l is monarc hi a 은 한 사람이 공공의 이 익 을 위하여 그 리고 신민의 의사와 그 동의에 기초하여 지배하는 정당한 통치이다 . 이에 반해 폭정 tyranni s 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이 익 만을 추구하기 위 해 신민의 의 사에 反하여 지배하는 타락한 국가형태이다. >16) 16) I ; VIII, 38. 중세유럽에 고전정치적 폭정론이 계수되면서 暴君像은 그리스나 로마의 문헌이나 웅변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문헌에서 확고한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그리스, 로마 및 성서의 支配者像과 관련하여 폭군 은 음모를 일삼는 사악하고 흉포한 자로 묘사되었으며 따라서 폭군의 정 치적 실체성은 부인되었다 .17) 17) E. W alser, Die G esta lt des tragisc hen und des kom isch en Tyranne n in Mittela lte r und Ren ais- sance, in: Ku/(U ~ wul Univ e rsalge s chic hJe. Fes ts c 硏iftfii r W. Goetz , 1927, S. 125 -14 4. 그리스와 로마의 웅변술에서 논쟁과 열변의 테마였던 폭군과 폭군 살해에 관하 여는. H. Frie d el, Tyr a nnenmorrl, S. I Cf l 참조 . 2 절대국가 성립 이후의 폭정개념의 탈정치화 1) 보댕과 홉스 그리고 알두지우스 16, 17 세기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으로 말미암은 중세 생활질서의 위기 는 고대 및 중세의 폭정론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17 a l 시민 종교전쟁 17a) 이 절의 처음 두 항의 논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인 Rein hartK oselleck 박사 의 조언과 자극에 힘입었다 . 이라는 근본적인 경험—―즉 시민들이 각각의 신앙에 따라 파당을 이루 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지배를 정당화하는 합의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은 시민사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며 또한 전통적인 법은 적대관계에 있는 파당에 대해서는 아 무런 구속력도 없다는 사실 一―으로 인해 폭정사상과 그 기초가 되는 정 치 및 정치적 지배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알맞게 수정되었다. 죽 왕정과 폭정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은 이제 상대화되어 버렸다 . 무정부상태 라는 절박한 위험 때문에 폭정은 때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두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용납할 만한 대안으로 여겨졌으며 찬탈자는――비록 그가 폭군처럼 통치할지라도――〈공화국의 구원자〉로 생각되었다. 〈일인군주 에 의한 폭정은 해악이다. 그러나 다수에 의한 폭정은 더 큰 해악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정은,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으 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명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복종할 의무 가 없는 무정부상태보다는 더 좋은 상태이다.〉 18) 〈그러나 처형, 추방, 재 산몰수 그리고 공화국 내에서의 혁명이나 반역을 억제하기 위한 여타의 폭력행위를 폭정의 증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그러한 변혁들은 로마 의 삼두정치의 성립이나 많은 황제의 선출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보여주 듯이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한다. ……그와 같은 악(폭력행위一一역자 주)은 수많은 선동과 폭동으로 유린당하는 공화국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사악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민중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19) 그렇지만 당시의 정치사상아 시민전쟁에 버금가는 15 세기 이탈리아 도 시국가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키아벨리 이래로 원용했던 극단적인 해결책을 관철시킨 것은 아니다. 즉 〈새로운 군주principe nuovo 〉를 옹호하 기 위해 왕정과 폭정의 구별을 배제하는 식의 해결책을 구하지는 않았다. 보다 온건한 보댕의 해결책은 왕과 폭군에 관한 전통적인 대비를 원칙적 18) Jea nBo din, Six livre sdelaRepu b liq ue , Par is, 1583, VI, 4. 또한 Prefa c e, s.p . 참조. 19) II, 4. 으로 유지하면서도 헌법개념을 〈 국가 〉 와 〈 정부 〉 , 즉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로 분리하고 군주주권을 〈시민과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권능을 행사하 는 최고의 권위〉로 파악함으로써 왕과 폭군의 대비를 상대화했다. 보댕은 분쟁상태에 놓인 파당에 대한 〈주권적 심판자〉 20 ) 가 곧 군주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합의, 전통과 제정법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군주를 해방시켜 주었 으며 군주는 오로지 〈神法과 자연법〉에만 의무를 지도록 했다. 그리하여 군주정과 폭정의 구별-이는 지배권행사의 양태에 관련된 것인데 울 도덕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왕과 폭군의 구별에 관하여 가장 잘 알 려진 기준은, 왕은 자연법에 순응하며 폭군은 이를 짓밟는다는 것이다. 전자는 자비, 정의, 信義에 의해 유지되며, 후자는 神, 信義, 법률을 무 시한다. 전자는 그가 공동선과 신민의 복지라고 믿는 바를 행하는 반면, 후 자는 오로지 자신의 이 익과 쾌 락만을 추구한다. >21) 〈領地〉와 〈지 배〉를 구 별하는 중세의 이원주의 및 이와 관련된 군주와 신분계급 S tlin de 사이의 책 임관계의 구별을 입법권 및 권력행사를 독점하는 주권자와 모든 정치적 권한울 상실한 신민의 결합체로 구분하는 새로운 이원주의로 대치시켜 지 배자주권을 확립한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시민사회를 지배가 존재하는 시민사회, 죽 지배사회로 파악한 구유럽의 개념구상이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로-폭정개념은 그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고 그리하여 그 이후에는-특히 독일에서는 ___ 폭정개 념의 도덕적 실질만이 남게 되었다. 군주정과 폭정의 구별에서 그 헌법정치적, 〈입헌주의적〉 요소가 제거되 어 버린다면 어떻게 정치적 지배방식과 전제적 지배방식이 구별될 수 있 겠는가? 보댕의 생각처럼 법률과 국민의 합의에 구속받지 않는 군주정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전제적이라고 규정했으켜 노예적이고 야만적인 것 으로 여겼던 통치형태가 아닌가? 보댕의 주권론은 결론적으로 전제적 지 배와 정치적 지배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그럼으로써 전제적 통치의 가치를 20) IV, 7. 21) 11, 4. 은연중에 높이는 것이 아닌가 ? 또한 훗날 볼테르가 말했듯이 〈 군주정과 전제정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아무도 그 것을 감지할 수 없지 않겠는가?〉 22) 보댕은――비록 그가 『공화국에 관한 6 書』 에서 사실상 〈 폭정 pri nc ip a tu sdes poti cus 〉에 관한 고전적 학설을 고수하긴 했지 만 —-— 〈 des p o tiq ue 〉라는 형 용사를 피 하고 〈정 당한 군주정 Monarchie Roy ale ou leg itim e> , 〈폭정적 군주정 Monarchie Tyra nniq u e> , 〈전제적 군주정 Monarchi e Se ign e uri ale 〉을 대비시킴으로써 폭정과 군주정을 동일시하는 바람 직하지 못한 결과를 처음부터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보댕은 그가 말하는 〈정당한 군주정〉이 전제적이며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협의로부터 벗어났다 . 정당한 군주는 그가 자연법에 복종하고 신민 의 자연적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전제적 군주와 구별된다. 이에 반해 전제적 군주는 〈무력의 법칙과 정당한 전쟁의 법칙에 기초하여 신민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지배하며 마치 가장이 노예를 통치하듯이 그의 신민들을 통치한다. >폭 정적 군주는 그러한 권력을 〈부정당한 폭력과 …… 탈취 및 강탈에 의해〉 장악한다 . 보댕에 따르면 그 당시의 정부형태들은 대부분 〈전제적 군주정〉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인간성과 좋 은 법률에 의해 온화하게 된 군주와 국민은 전제적 군주정의 이미지 이의 에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 〉 단지 에티오피아와 무스코비 제 국만이 예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시아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타르타리 와 무스코비의 왕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의 일부는 전제적 군주가 통치하 는 몇 안 되는 예에 속한다. 무스코비의 역사에 따르면 신민들은 노예를 뜻하는 클로프 Chlo pe라 불렸으며…… 바로 이 때문에 투르크의 왕은 위대 한 전제군주라고 불렸다. >23) 〈전제적 군주〉에 관한 보댕의 견해에서도 비록 원래의 개념내용에서 상 22) Robert Derath e , Les phi lo s op he s et l e despo tism e, in: Uto p i e e t I nstit utio n s au XVllle Sie c le. Le Pragm ati sm e des Lumi er es, Cong re s et C ollog ue s IV, Par is, La Haye , 1963, S.61 참조. 23) Six Livre s, II, 2, S. 273-275 . 당히 멀어전 것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구별방식 ――왕정과 폭정의 구별 一이 원칙적푸 유지되고 있다 다만 그 구별기준이 자연법과 〈정당한 전쟁에 의해 장악한 권력〉으로 바뀌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적 군주정은 결코 자연법에 反하지 않으며 단지 특수한 방식으로 노예적이고 야만적일 따름이다. 전제적 군주정은 ‘야만인’이 됐든, 자신들은 모두 자 유민이고 야만인들은 모두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리스인’이 됐든 모든 민 족의 원초적인 통치형태이다〉%)라고 하는 얼핏 보기에는 별다른 비중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보댕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 〈전제적 군주정〉에 관한 보댕의 이론은 전제적 지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 왜냐하면 그의 이론은 〈전제군주〉는 오로지 아시아의 야만민족에만 귀속 시키는 것을 거부하며 〈역사가들이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원용 하여 그리스 왕정의 성립에 관한 고전정치적 견해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근원은 폭력과 억압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노 예가 있게 된다.〉 그리스를 포함한 서양의 국가도 결코 그 예의일 수 없 다. 〈데모스데네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는 한 민족의 최초의 왕은 그가 정의로우며 미덕을 갖추고 있고 가장 영웅적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 로 선출된다고 주장한 헤로도토스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 •• 이성 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가의 성립기원이 폭력과 억압이라는 점 은 분명하다.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두키디데스, 플루타르크, 케사 르와 같은 역사가들의 의심할 수 없는 증언 또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5) 24) II,2,S.273. 25) I,6,S. 69 . 또한 II,2 , S . 273 참조: 〈전제적 군주정이 맨먼저 고찰되어야 한다 . 왜 냐하면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최초의 정부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웅시대 의 원시적인 왕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 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주권적 군주권의 신분계급적 헌법구조로부터의 해방과 그 결과인 전통 적 폭정론의 〈탈정치화〉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관철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저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보댕의 주권론과는 반대되는 구 상을 가진 독일의 요하네스 알투지우스Jo hannes Al th us i us 의 저작 『정치학 Pol i/J .ca 』 이었다 . 그는 엠덴 Emden 시의 법률고문으로서 영주인 동프리스란 트 Os tfri esland 의 백작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 26) 폭군 필립 2 세와 투쟁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신분계급에게 헌정된 이 저작 은 〈보댕의 오류 errorBad ini 〉 27 ) 에 반대하여 지배권력의 다원주의를 특칭으 로 하는 중세 후기의 헌법구조의 타당성을 고수하고 있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쌍방적 신뢰관계를 뜻하는 〈협의〉 및 〈조력〉과 〈보호〉의 상호 성을 고수한다. 고대의 법을 토대로 하여 본다면 보댕의 절대군주정 역시 알두지우스에게는 폭정으로 여겨졌다 . 〈철대적 권능이 행사되는 통치는 폭정이다. 모든 관직이 한 사람의 절대권능에 의해 장악되고 행정의 집행 이 어떠한 구속과 제한도 받지 않는다면 …… 그것은 폭정이다. 이 폭정 은 인간사회를 파괴하고 타락시킨다.〉 28 ) 그러나 고대의 헌법질서를 기초로 행하여전 이러한 지향은 별다른 효력 울 발휘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시민전쟁 상황에서 정치적 이성은 알투지 우스와 그 추종자들의 해결책보다는 보댕의 해결책을 더 지지했다. 시민 전쟁을 겪던 영국의 혼란기에 홉스는 왕과 폭군의 대비롤 시대에 적합하 게――따라서 시대에 구속되어-상대화시키고 전제적 지배의 가치를 상승시킨 보댕의 입장을 능가했다. 죽 폭정론의 〈탈정치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폭정론의 〈탈도덕화〉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홉스는-마 키아벨리의 〈현실주의〉를 추종하여-왕과 폭군,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의 구별을__그것이 실제상의 지배와 관련된 한-완전히 배제해 버렸다 그러나 왕과 폭군의 구별을 없애버린 홉스의 입장은 마키아벨리 26) H. Anth o lz, Die politisc he Wi rks amkeit des Joh annes Alth u siu s in Emden, Au rich , 1955 참조 . . 27) Joh annes Alth u siu s, Poli tica meth o dic e dig es ta a tqu e exem pli s sacris et p ro fa n is illustrata , Faksim iled ruckder3. Aufl .H erbom 1614,Aalen, 1961,Cap. 1 8 ,6 9 . 28) Cap. 38, 39. 와 비교해 볼 때, 단순히 시대적 요청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나의 엄밀한 과학으로 근거짓기 위한 시도에 기인한 것이다 . 29) 이 점은 군주주권의 확 립이라는 문제와 함께 대륙에서의 폭정론의 전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 미가있다 . 홉스의 사상에서는 시민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요청과 당시의 수학 적, 물리학적 과학의 발견에 의해 강조된 다음과 같은 요청이 맞물려 있 다. 죽 당시의 자연과학적 사고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며, 〈관습과 선례 〉 , 시민의 여론 등에 기초한 실천이성의 규칙으로 시민사회의 질서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는 무관한,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확 실한 이론이성의 규칙에 의해 시민사회의 질서를 근거지을 것을 요청했 다. 즉 이론이성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꿈꾸던 이상향인 〈최고선〉이 무엇 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에 내재하는 인과관계에 관해 묻는 것이 라고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성은 의심할 수 없는 인식, 즉 〈보편 적이고 영구불변의 전리 〉 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점은 홉스에게 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영속적인 시민사회 질서의 근거설정이 라고 하는 정치학의 근본문제를 확실하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수학적 엄밀성에 의해 인식된 인간행위의 원안들을 고려함으로써 시대와 장소, 통치자나 피통치자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현명한 행위와 어리석은 행위에 의 해 좌우되지 않는 문제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야 한다 ’ 고 생각할 수는 없다 . 국가를 형성, 유지하는 기술도 수학이나 기하학에서와 같이 어떤 규칙에 달려 있는 것이지 …… 실천에만 달려 있 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규칙을 발견할 여유가 없었 29) G. Jae ge r , ' 'De r Urspr u ng der modernen Sta atswiss enscha ft und die Anfi헥g e des rnodemen Sta ates. Ein B eitr a g zum Verstii ndnis v on Hobbes' Sta atsthe ori e, in: A rchiv f ii r G eschic h t e d er Phi/ o soph ie , B d. XIV, NF. 7. Bd., B erlin , 1 901, S. 5 36ff .- Leo Stra u ss, Natu rr echt und Geschic h te , Stu ttgart, 1953, S. 172 ff참조 . 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규칙을 발견하려는 관심이나 그 방법을 갖지 못했다.〉 30) 30) Th. H obbes, Levia tha n, S. l10. 자연과학의 방법과 그 엄밀성에의 요청을 실천철학의 영역에 원용함으 로써 동기의 심리학이 윤리학을 대체하여 헌법론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지배자의 기능과 자격에 관한 요청이 경시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홉스는 인간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비참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진 단하고, 그 결과―~인간의 본질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 레스의 견해와는 정반대로――시민사회 형성의 근본동기는 자기보존에 대한 희망이며 주권자의 기능은 시민의 〈좋은 삶〉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 라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미덕의 실천과 행복 ―그 전제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이다――이라는 최고선의 실현이 아니 라 죽음이라는 최고악의 방지가 공동생활의 관건인 곳에서는 왕과 폭군, 선 한 군주와 악한 군주, 법과 법률을 유지하는 군주와 그것을 침해하는 군 주의 구별은 지배자가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홉스가 보기에 폭군은 신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그 둘이 싫어하는 지배자에게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폭정이라는 말은 그것이 한 사람에게 있든 여러 사람에게 있든 주권을 의미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죽 폭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들이 폭군이 라고 부르는 자에게 화가 나 있음을 뜻한다.〉 3 1) 이제 폭군에 대한 증오는 31) Levia tha n,S.338. ―홉스가 왕과 폭군의 구별을 배제하게 된 것은 보댕울 능가 하는 홉스의 주권이론과 〈새로운 과학〉이 결합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홉스의 헌법이론이 고전정치이론과 마키아벨리나 보댕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비상 상태의 관점에서 파악되었다는 사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 . 홉스 이전의 헌법이론 은 헌법정치적 문제를 예의없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쟁지도자와 독재자의 문제영역인 비상상태이고 , 다론 하나는 폭정론이 그 체계적 위치를 접하는 평화상태이다. 이러한 고전적 헌법이론의 〈二元性〉은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와 평화시의 국가는 어떻게 통 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전혀 다르다는 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죽 각 경우마 다 다른 지배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그 방법을 혼동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 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 시민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나 기껏해야 편견으로밖에는 여겨지 지 않게 되었다 . 홉스는 폭군증오를 공수병에 비유한다 . 즉 공수병에 걸 리면 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 폭군공포증 〉 에 걸리면 강력한 자에 의한 통치를 두려워한다고 한다 . 32 ) 폭정에 대한 홉스의 새로운 평가처럼 보댕의 견해를 훨씬 뛰어넘어 정 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관한 전통적 평가를 심각하게 변경시킨 것은 결국 폭정론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었다 . 홉스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국가, 죽 정치적 국가와 전제적 국가를 구별하고 있는 데, 이는-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과 마찬가지로_—피지배자의 두 가 지 양태, 죽 피지배자가 자유민인가 부자유민인가에 따른 것이다. 홉스는 『 리바이어던』에서 첫번째 유형을 〈제도에 의한 국가 또는 정치적 국가 Commonwealth by Instit ution , or Politi ca l Commonweal th〉라고 부른다 . 이 에 반해 두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 … 이러한 국가는 획득에 의한 국가 Common wealth by Ac qu i s iti o n..5떠 …… 주권이 힘 에 의 해 획득된다 . …. .. 어 떤 저 술가 는 이를 전제적이라고 한다〉고 쓰고 있다 .33) 그러나 전제적 지배와 정치적 지배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원으로 하는 구별과는 반대로, 홉스의 구별에서는 두 가지 상이한 지배양태의 특 별한 대립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홉스의 구별은 실제상의 지배의 방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배권설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홉스에 따르면 〈전제적 왕국〉과 〈정치적 왕국〉은 오로지 이 점에서만 구별된다고 한다. 즉 전제적 왕국은 정복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에 의해, 정치적 왕국은 제도 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정 복자에게 순종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공포 때문에 한 사람의 주권자에게 복종한다고 한다 . 결국 〈전제적 국가〉와 〈정치적 국가〉의 구 별은 지배권설정의 원인인 공포의 두 가지 상이한 방식과 관련된다. 그러 32) Levia tha n, I I, 29. 33) Levia tha n, II, 1 7, 20. 나 지배권설정의 방식과 피지배자의 본래의 지위는 지배권행사의 양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 미도 갖지 않는다. 〈 이 양자(정복에 의한 국가와 제도 에 의한 국가-역자 주)에서 주권자의 정당성과 중대성은 동일하다 . 주 권자의 권력은 그의 동의가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없고 박탈될 수도 없다 . 주권자는 그의 신민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소추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 . 그는 평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며 무엇이 正論인지 를 심판한다. 그는 유일한 입법자이며 모든 분쟁에 대한 최고의 심판관이 댜 또한 그는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결정한다. 각료와 추밀원고문, 장군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 역시 그의 권한에 속한다 . >34) 34) levia th a n, II, 2 0. 전제적 지배와 정치적 지배의 차이가 단지 (우연적인) 지배권설정 행위 에만 달려 있는 것이라면, 전제적 지배는 더 이상 특별히 야만적이고 東 方 09 인 상태로 여겨지지 않으며 서구시민사회의 지배형태에 반대되는 것 으로 파악되지도 않는다 . 따라서 전제적 통치에 대한 홉스의 견해는 보댕의 견해와는 달리-사실상 그러한 전제정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에 서 벗어나 있다 . 죽 전제정은 〈야만적〉이고 〈동방적〉인 지배형태가 아니 라 〈자연적인〉 35) 지배형태이다. 홉스는 유럽의 정치사상이 수백 년 동안 퍼부었던 경멸로부터 전제적 지배를 해방시켰다. 국가를 죽어야 할 神인 리바이어던으로 파악한 홉스의 이론은 이제 전제적 지배와 반대되는 정치 적 지배의 특수한 실체를 근거짓기 위한 어떤 관련점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지배의 실체마저도 홉스에 있어서는 지금껏 전제적이라고 규정했던 것, 죽 형식적, 실질적 제한에서 벗어나 결단주의적 지배권능을 뜻하기 때문이다. 35) De cive , V, 12: 〈따라서 국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부장적 국가 나 전제적 국가와 같은 자연적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국가라고도 하는 제도적 국가이다.〉 2) 영국과 미국에서의 절대주의시대 이전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지속 홉스는 고대一중세의 폭정관을 조소하고 전제적 지배를 평가절상시켰 기 때문에 영국에서조차 그 후계자를 찾아볼 수 없다 . 〈 명예혁명〉에 의해 스듀어트왕가의 절대주의가 와해된 이후 절대주의는 영국의 헌법발전에서 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으며, 영국의 정치사상 역시 ――새로운 정치철학의 요소를 받아들인 경우에도-원칙적으로는 보통법의 전통 (이는 중세의 〈法主權〉論을 법의 지배로 변형시킨 것이다)과 중세의 지배관 에 구속되었다 . 지배를 하나의 관칙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합의사상 및 信 義思想과 결합시키면서 영국의 정치사상은 보통법의 전통과 중세의 지배 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즉 그 근거연관의 지속성의 측면에 서 볼 때 대륙의 정치사상에서는 거의 잊혀져 버린 〈책임 있는 정부〉 그 핵심적인 개념범주는 〈위임〉과 〈합의〉이다-에 관한 학설 및 국가 와 사회의 대비가 아닌 정부와 사회의 대비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영국의 정치사상은-미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一一대륙의 정치사상보다는 훨 씬 더 오랫동안 전통적인 폭정개념과 전제적 지배에 대한 전통적 평가를 고수했다. 동시에 계몽주의시대 이후로 대륙의 정치사상에서 유행하던 〈善意의 전제정〉 및 그 한 형태안 重 農 學派의 합법적 전제정과 같은 사고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은 예의이긴 하지만-는 1688 년(명예혁명이 일어난 해-역자 주) 이후의 영국의 정치사상에서는 적어도 19 세기 중 엽 카알라일 Carl y!~ 영웅예찬론이 등장할 때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영 국의 정치사상은 절대군주정을 군주정이라기보다는 폭정에 훨씬 가까운 것 으로 생각했다안 로크는 왕과 폭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왕 은 법률을 자신의 권력의 한계로 삼고 공공복리를 통치의 목표로 삼는다. 이와 반대로 폭군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굴복시킨다.〉 37) 36) R Vier haus, Art. Absoluti sm us, in: Sowj ets y st em und demokratis ch e Gesellscha ft, B d . I, 37)F rSeeibc uo rn gd, TI9 re6a6t,i s Se po. n 2 G9 .o vernment, Ch. xvm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법률은 무엇보다도 〈통치의 형태와 규칙〉 ,38) 죽 〈합 의된 통치형태〉 ,39 ) 헌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왕에게 위임된 〈권한〉을 의 미한다. 이러한 권한울 넘어선 자는 곧 그의 권한과 갑은 의미인 〈委任〉 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한 위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군주는 폭군이 된다 .40) 〈합의된 통치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통치 자체의 목표 로 삼지 않는 것은 위임의 파괴이다.〉 41) 따라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왕 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성립한다. 〈만일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권력남 용, 기만과 술책이 모두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지배자의-역자 주) 음 모가 국민의 눈에 뚜렷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국민들이 궐기하여 맨 처음 통치가 수립될 때의 목적을 확보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지배권을 옮기려 노력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 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들은 자연상태나 순수한 무정부상태보다 더욱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된다 . 즉 불편함은 자연상태나 무정부상태와 마 찬가지로 크고 절박할 것이지만 그 구제책은 훨씬 더 요원하고 곤란할 것 이다.〉 42) 『市民政府二論』의 두번째 논문의 한 장(제 19 장, 「통치의 해체에 관하여」)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전제정 개념을 사용하여 미국 독립선언문에 원용되고 있다 .43) 독립선언문에서 〈철대적 전제정〉이라는 용어는 이 개념 이 지시하는 정치현실, 죽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군주 조지 3 세의 통치 롤 가리키는 것이었다. 〈명백히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권력남용과 찬탈이 국민을 절대적 전제정하에 억압하려는 기도를 표시할 때에 그러한 통치를 타파하고 자신들의 장래의 안전을 보장할 새 로운 조직을 창설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44) 38) XVII. 39) XIX. 40) XIX, 242. 41) XIX, 239. 42) XIX, 225. 43) J短zi -Le wi s, 앞의 책 , 104 면 이하 참조. 17, 18 세기 독일에서의 저항권론의 전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죽 로크와 그의 계승자인 미국 독립선언문 의 기초자들은一一후일 칸트가 자신의 소극적 저항권론을 정당화하면서 표현한 것처럼 - 〈도덕의 내면성〉과 개인의 신앙이 폭력에 의해 억압될 위험에 처할 때 비로소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적 질서, 시민의 보장된 권리 그리고 정치적 책임구조가 위협받는다면 이미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로크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 자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저항권은 폭정지배가 이미 확립된 연후에야 비 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배를 수립하려는 기도가 성 문불문의 헌법규율의 위반과 파기, 모든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의 배려라는 최고의 헌법위임의 불이행 등과 같은 정치적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면 이미 저항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저항권은 〈(폭정) 을 배제하기 위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 울 명백하게 강조한다. 예컨대 국민은 억압과 〈술책〉에 의해 입법부가 정 치생활에서 배제되는 것을 처음부터 주의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야 비로소 대웅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정치학자가 그와 갇 은 방법을 권고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먼저 노예가 된 후에 그들의 자 유를 수호하라고 명령하거나 사슬로 묶고 난 후에 자유인처럼 행동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 45) 과 마찬가지다. 데이비드 흄 Dav i dHum e,g. 1724 년에 발간된 그의 정치논설에서 절대군주 정이라는 국가형태는 영국헌법이 죽음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쓰고 있다. 〈만일 단 한 사람이 우리의 헌법을 산산조각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헌법을 만들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다면 그는 바로 절대군주이다. ……그러므로 절대군주정은 영국헌법의 완전한 안락사이다.〉 46) 구유럽 헌 법질서의 전통을 추종하면서 미국혁명을 옹호하면서도 프랑스혁명을 격렬 44) Declaratio n ofI ru i ep e r u ien ce, 1776. 45) XIX,220. —이에 관하여는 , Jas zi -L ew is, 앞의 책, 103 면 참조. 46) David H ume, Poli tica l Essays (F,d. Ch. W. Hendel), New York , 1953, S. 76 . 히 비판했던 에드먼드 버크 EdmundBurke 는 그의 『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Refl ect io n s on the Rev o luti on in France 』 (17 90) 에서 〈 고대의 학자들 〉 을 원용하여 절 대군주정은 절대민주정과 마찬가지로 합법적 국가형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저작자들(죽 고대의 학자들)의 작품에서 분명히 읽어낼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철대민주정은 절대군주정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당한 통치의 형태로 여길 수 없다고 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러한 통치형태는 공화국의 건전한 헌법이 아니라 공화 국의 부패와 타락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47) 존 스듀어트 밀 Joh n Stu art Mi ll 은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전제군주를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배자라고 규정하고, 그 지배의 결과는 〈국민 개개인의 도덕적, 지 적, 활동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한다〉고 단정한다. 그의 이론 에 의하면 지배자의 책임은 좋은 지배를 위한 근본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권력은 이룰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언제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밀은 좋은 전제정에 관한 사고는 〈좋은 통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장 심각하고 가장 나쁜 오해〉라고 비난한 다. 〈좋은 전제정은 그야말로 그릇된 이상이며 실제적으로도 (일시적인 목 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한) 가장 무의미하고 위험한 환상이다. 좋은 전제정 은 악을 악으로써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명이 진보한 모든 나라에 서는 나쁜 전제정보다도 훨씬 해로운 것이다 . 왜냐하면 좋은 전제정은 나 쁜 전제정보다도 한층 국민의 사고, 감정, 에네르기를 이완시키고 위축시 키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전제정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티베리우스의 폭정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이다. 만일 로마인들의 성격의 전체적 경향이 거의 두 세대에 걸친 온화한 노예상태(아우구스두스의 전제정-역 자 주)에 처음부터 굴복하지 않았다면 훨씬 가증스러운 노예상태(티베리우 스의 폭정-역자 주)에 반항할 수 있는 정신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48) 47) Ref lec tio n s, E d. Every m an' s Libra ry, L ondon, 1960, S. 121. 48) Repr e senta t iv e Govemmen/(1861), Ed. Every m an' s Lib r a ry, London, 1960, Ch. ill: That the ide ally best f on n of g ov ernment is r ep re senta tive gov ernment, S. 2 02ft '. 3)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領邦國家에서의 폭정론과 저항권론 유럽대륙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은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관 료계급과 군부의 지지를 받아,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졌던 신분계급을 와 해시킨 주권적 군주권의 확립은 독일의 폭정론에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즉 〈국가〉는 관헌의 행정의 객체, 즉 〈좋은 행정〉의 객체 로서의 〈사회〉와는 대립되며 따라서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과는 무관한, 고유한 법의 통일체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공공복리〉는 시 민 다수의 복지 bonum mul titu d i n i s 가 아니 라 〈국가〉 또는 민족의 복지 —— 물론 이것이 〈국가이성 S taatsrai son 〉으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지만――로 해 석되었다. 이러한 군주권의 확립은 결국 폭정개념 및 저항권론의 정치적 중립화라는 결과를 빛게 되었다. 폭정개념이 그 윤리적 내용에만 국한되 면서 이와 함께 지배자가 신의의무와 합의에의 구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 중세의 저항권론(앞에서 설명했듯이 영국의 정치사상 은 이룰 고수했다)도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국한되었다. 죽 군주가 그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장 바르베락J eanBarbe yra c 이 번역한 푸팬도르프 Pu fe ndo rf의 『자연법 과 만민법 Jus natu r ae et g en ti um 』 의 불역 본에 씌 어 있듯이 ―국민이 〈그 군주의 부정당한 폭력에 의해 극도로 약화될〉 정도로 神 法과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49) 이렇게 하여 독일에 있어서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절대군주주의의 국가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전 이론적 관심사〉에 불과했다 .50)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관헌국가의 정치윤리는――프로데스탄트의 의무 윤리, 죽 관헌을 神의 〈직무수행자〉라고 한 루터의 견해의 영향을 받아 ―군주는 그의 직무상 〈그리스도의 관헌〉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그러한 직무를 위반했을 때 신민이 의무를 망각 49) S. P ufe n dorf , Le droit de la natu r e et d es gen s ·…··, Amste rdam, 1712, 2. Tei!, Buch Vi. Kap . VIII, S. 331. 50) Ernst W olf, Art. Wide rsta nd srecht, RGG, 3. Au fl., 1%2, Bd. 6, Sp. 1688. 한 관헌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관헌국가의 정치윤리의 특칭은 파이트 루드비히 폰 젝켄도르프 Ve it Ludw ig vonSeckendo rff의 『 기독인의 국가 Ch ris t ens ta a~』 (1 685) 에 실려 있는 「폭정의 본 질에 관하여 Beschreib u ng was 'Jyranne y se y」에 잘 나타나 있다 . 〈이제 진실에 이르기 위해 나는, 이미 생각한 대로, 관헌의 개선을 위한 일반적 근거와 동기를 관헌이 애착을 갖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 교리에 두고자 한다. ……가장 현명하고 신앙 깊은 자들은 자연의 빛으로부터 관헌은 신의 질 서이며 그 직책과 목적은 국민의 복지에 지향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주가 국민의 복지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민들은 그롤 폭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 . 다른 민족이나 어 떤 학자들은…… 이 때문에 관헌에 반대하는 추론을 한다. 즉 국민은 복 지가 관헌의 궁극적 목적이자 원인이기 때문에 …. .. 관헌이 국민의 복지 가 아니라 ..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권한울 행사할 때 관헌은 그 목적과 지위를 상실한다고 한다 . 이로부터 결국은 다음과 갇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죽 그러한 경우에 국민은 관현을 조사 • 판단하여 관헌을 끝장내 버릴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군주와 고위 관헌들에게 성가신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며 神 이의에는 오로지 관헌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안정과 평화의 유지에도 反하는 것 이 다. >51) 당대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독일의 폭정론이 의적으로나마 아리스토텔레 스의 실천철학과 관련을 맺는 최후의 저작인 크리스티안 볼프 C hris ti anWo lff —그는 프리드리히 대제가 총애하는 철학자였다-의 『 인간의 사회 생활, 특히 인류의 행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체에 관한 이성적 사고 Vem iinftige Gedanken van dem ges ellschaftl ich en Leben der Menschen und ins onderheit dem gem ein e n Wesen zur Bef ord erung der Gliic ks elig ke it des menschli che n Geschlechl s,』 (17 21 ) 역 시 절대군주정의 대비개념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화되고 윤리적이며 오 51) Veit L u dw ig voo Seckeodorf f, Chr isten sta at, Leip zig, 1685, Cap . VI, §5. 로지 군주의 타락한 의도i n te n ti o corru pta의 관점에서만 파악된 폭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 공공복리와 안전의 배려가 단 한 사람에게만 맡겨지고 더 나아가 신민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별한 동의 없이 그가 좋다고 여기 는 바를 명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군주정이라 불린다. 그러나 통치하는 자가 공공복리에 반하여 행동하고 단지 자신의 특수한 이익만을 통치의 주된 목적으로 삼을 때 군주정은 폭정이 된다.〉 5 2) 그러나 볼프는 군주가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은 복종의 거부라 고 한다 . 〈 만일 관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경우처럼 우리 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한다면 당연히 그 명령에 대한 복종 울 거부해야 한다. ……신마저도 이러한 규율에 따른다 . 신은 악을 용납 하긴 하지만 스스로 행하지는 않는다.〉 53 ) 52) Ch risti a n Wolff, Vemi inft ig e Gedanken ••• … , Cap . 2 , § 234. 53) Cap. 5 , § 434. 비록 비유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이론의 차원에서 폭정을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정의가 사전에 나타나 있다 . Joh . C hristo p h Neh ring, His tor is ch -Politis ch -Ju r is - tisch es Lexic o n, Goth a, 1710: 〈폭군/살육울 일삼는 잔인한 군주 Blu t -Hun d/Wiiteri ch,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그의 신민을 제멋대로 노예처럼 부리는 군주 …… 폭정/폭력성/잔인함/난폭함/무자비함/비인간성 , 단 한 사람이 지배하며 그 한 사람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통치〉-그러나 이 사전에는 일정한 국가형태나 특정한 종류의 지배를 특칭짓기 위해 〈전제정〉 또는 〈전제적〉이라는 당시의 개념 이 정치이론의 차원에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몰다우 . 왈 라키, 세르비아 지방의 군주들〉에 대한 표제로서 〈전제군주Despotae〉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몰다우, 왈라키 . 세르비아 등의 군주들은 그들이 군주권 을 장악한 이후부터 전제군주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헝가리 왕의 지배에 복종하던 예전에는 총독 Wo i wode 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도 자신들의 주교를 전제군주라 부른다. > Joh . H il bn er, Rea/es Sta a ts -, l.eitungs- u ndKonversatio n slex ikon (l 0. Au fl., 1 722) 에는 다음 과 같은 구철이 나온다: 〈폭군이란 나라의 기본법 (죽 추종자들을 규율하는 법률 —저자 주)에 결코 구속당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민올 마치 노예처럼 지배하는 군주를 뜻한다. 그러한 지배자의 탐욕과 야십, 잔인함과 음당함이 불러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신민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몰다우 . 왈라키 . 세 르비아 지방의 군주들도 그들이 군주권을 장악한 뒤에는 전재군주Despotae라 불 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헝가리 왕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다만 총독이라 불렸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도 흔히 자신들의 주교를 전제군주라 부른다 . > 또한 Spe ra nder, A la Mode-Sp ra ch der Teuts c henloder Comp en die u ses Hand-Lexic o n (Nii rnb erg , 1727): 〈폭정이란 오로지 한 개인의 이익만울 중시하는 지배이다. 그것 은 곧 잔인함, 난폭함 , 무자비함 , 비인간성을 뜻하며 폭군은 살인을 일삼는 잔인 한 지배자이다. 즉 폭군이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며 신민을 제멋대로 마치 농노나 노예처럼 다루는 왕이다.〉 〈전제군주란 몰다우. 왈라키 , 세르비아지 방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스인들도 자신들의 주교를 전제군주라 부른다 . > Phiw s oph isc hes Lexic o n (Joh ann Georg Walch, 2. verb. Aufl ., L eip z ig, 1740) 에 는 다음과 같은 구철이 있다 : 〈일반적으로 폭군은 명목상의 폭군 tyranno s titul o 과 사악한 폭 군tyrann osexe rciti o tal es 으로 나뉜다 . ……사악한 폭정이나 사악한 행정을 통해 사 람들은…… 비록 합법적으로 왕권을 획득했지만 오로지 한 개인의 이익만을 촉진 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의 제도를 몰락시켜 버리는 통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 우리가 흔히 폭정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접이 통상의 의미이다.〉 3 〈전제정〉 및 〈전제주의〉개념에 의한 〈폭정〉개념의 해체 ―구체제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적 투쟁개념 l) 몽테스키외와 루소 독일어 사용권에서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은 프랑스혁명 IO 년 전까지도 철대국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형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물론 그러한 변형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핵심개념들과 명제들을 매우 우회적으로 해 석한 결과였다_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다 . 이에 반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상황과는 달리 〈절대주의와 계몽정신의 결합〉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프랑스의 정치상황은 절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시민사회의 반항이 구체제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이를 만큼 심각했다. 개념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一—당시의 사건을 목격한 한 관찰자의 지적처럼_〈불만을 견디지 못한 자들의 투쟁선언〉을 위해 〈전제주의〉 및 〈전제정〉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54) 원래 54) Labbe Georg e !, Memoir es po ur servir t'his to i re des evenemens fin d u dix -h uit iem e siec le depu is 1760j us qu ' en 1806-1810. Par un con tem p o rain imp a rt ial, 2 me edit ion , revue et corr ig6 e, Tome2me, Par is, 1820, S . 281. 귀족의 보수적 저항과 부르주아의 저항을 뜻했던 이 개념은 이제 프랑스 와 독일의 구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 개념을 둘러싸고 그들의 적대자 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또한 그 적대자들의 저 항의도와 저항행위를 특징짓기 위해 이 개념 -물론 폭정이라는 과거의 개념이 일상언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 의미내용을 새로운 개념에 포함시켰다――울 사용할 정도로 그 다음 세기의 정치적 갈등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다. 즉 이 개념은 군주의 〈국가〉와 신민의 〈 사회〉 사이의 두쟁이라는 〈 헌법문제〉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 정치학 』 에서는 前政治的, 노예적, 비정치적, 東方 的 지배관계를 특징짓는 데 사용되었던 전제적 지배라는 개념은 유럽의 통치체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에서 프롱드 Frond~ 봉기, 파리 국민의회의 저항 그리고 추기경 마자랭 M azari n_ 그는 프랑스의 루이 14 세의 유년기 에 통치업무를 관장했다― - ―에 대한 귀족들의 반대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에 처음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되었다 . 영국의 시민전쟁에서는 헌법정치적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전제적〉이라는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 않 았던 반면 모 프랑스의 귀족 반대파들은 특수한 입헌주의적 의미로 이 개 55) 왕의 특권에 관한 논의는 〈폭정〉 , 〈절대적〉 , 〈窓意的〉 등의 개념법주를 끌어들 인다 : Joh n Pym , AnkJa ge r ede geg e n Stra fford , 13. Ap ril 1641 : 〈법률은 왕의 특권과 시민의 자유 사이의 한계선이자 척도이다 . 왕의 특권과 시민의 자유는· 각각 나름 의 영역에서 행사되지만 , 이 양자는 쌍방적인 보호와 안정성의 보장관계에 놓여 있다. 죽 왕의 특권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방어하는 것이며 시민은 자신들의 자 유 를 통해 특권의 기초를 마련한다. 만일 이 두 영역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그럼 으로써 양자가 갇등과 분쟁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두 가지 惡이 발생하 게 된다. 그 하나는 왕의 특권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정으로 변하는 경우 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자유가 왕의 특권을 파괴하고 무법상태가 전개되는 경 우이 다. >J an ko Musuli n( Hrsg. ), P roklamatio n en der Freih e it . D okumen te von der Magn a Chart a bis v an ung ar is ch en Volksaufs ta n d, Fra nkfurt/M. , 1 961, S. 41-42. 또한 Phi lip Hunte r, A Vi뼈i ca ti on oft he Treatis e of Monarr :hy ( 1 644) 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나는…… 입헌군주정에 대해 오로지 도덕적 제한만을 가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絶對와 窓意로 변형시키는 것과 갇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왜냐하 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군주정일지라도 도덕적 한계는 갖게 마련이기 때 문이다〉 (Koebner , 앞의 책 , 291 면 注 3) 에서 인용)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위체스터의 주교 모를리 Morle y B i sho po f Worces t er 가 찰스 2 세의 대관식과 관련된 설교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 〈 정 치적인(정당한――역자 주) 군주는 자신의 신민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 듯이 통치한다 . 죽 정치적인 군주는 신민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평등하고 정 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한다. 그러나 두르크와 무스코비의 통치는 전제적 통치이 다. 기독교 국가의 모든 군주는 정치적 군주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 나는 우리 의 군주도 그러하리라고 확신한다〉 (Ch . Plumner, Fort es cue… … , s. 1 70 에서 인용). 또한 이 와 관련하여 , R.W .K . Hinton , Wa s Charles I a 'lyrant?, in: The Rev i ew ofP o li tics , Vol. XVIII, 1 956, Notr e Dame, S . 69-87 참조 . 념을 사용했다 그 최초의 증거는 165 2 년의 프롱드난의 팸플릿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팸플릿은 국민의회가 3 월혁명(제 1 차 프롱드난 ―― 역자 주) 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선언하고, 따라서 국왕의 칙령에는 필연적으로 의 회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고 선언한다 . 또한 그래야만 군주정의 전정한 성 격과도 부합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터키의 군주정을 제의하고는 전제정 인 군주정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죽 당시의 모든 군주정은 귀족정 의 요소에 의해 완화되어 있다고 한다 . 56) 56) 군주정제도에서 오늘날의 프랑스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진정한 규준 . 1652. l. 18 의 참사원의 파기판결에 대한 답변으로서 왕 전하에게 바침 (Pa ris, 1652) . 이는 F. E. de Mezeray, Me,noir e s His to r iq u es et C ri tiqu es …… , Amste r dam, 1732, II, S. 11 4- 127 에 Memoir e tou chant l'origine et /'auto r it e du Pareleme nt d e France, a pp e /e Judi ci umFrancorum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인용은 Koebner, 앞의 책. 293 면에 따름 〈전제정 gou vemement des potiq ue 〉 이라는 개념은 17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루이 14 세의 절대주의에 대한 격렬한 비판 은 〈전제주의〉의 개념이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57) 57) Koebner, 앞의 책 293 면 이하 참조 . 그러나 이 새로운 개념형성은 정치이론과 공법학에 있어 유럽공동의 언어 관용이 될 정도로 새롭고도 미래지향적인 개념전통을 근거짓는 데까지 이 르지는 못했다. 그러한 근거지음은 몽테스키의의 『 법의 정신 De /'Espr it des Lo is 』 (1 748) 의 출간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책의 헌법유형론에서 구 유럽의 폭정개념은 전제정개념에 의해 대체되었고, 다른 한편 루소의 『 사 회계약론 Con t ra/So ci a f』 (1 762) 에서도 그러한 대체가 일어난다. 죽 몽테스키 외는 전제정개념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루소는 극단적인 민주주 의적 관점을 근거지었다. 몽테스키외는 군주정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개적 권력 Pouvo irsinte rm 섹air es 의 결여가 곧 전제정의 성질-정부형태의 성질이란 그 득수한 구조를 말 한다――이라고 한다 . 중개적 권력과 군주 사이에 집행권, 입법권, 사법 권으로 정치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한, 이 권력들은 군주정의 기본법 lois fon damenta les 및 법률이 허용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 〈어떤 군주정에서 영주, 승려, 귀족, 도시 등의 특권이 폐지된다면 우리는 얼마 후에 …… 전제국가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다.〉 58) 〈 만일 한 사람의 군주 또는 몇 사람의 귀족이나 민중들이 이 세 가지 권 력, 죽 법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의결을 집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 적 분쟁을 재판하는 권력을 모두 장악한다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만다. 유럽의 대부분의 왕국에 있어 통치는 매우 절도가 있다. 왜냐하면 군주는 앞의 두 권력을 행사하고 제 3 의 권력, 즉 사법권은 그 신민에 의해 행사 되기 때문이다. 터키에서는 이들 삼권이 황제인 술탄 sul tan의 손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잔인한 전제정이 행해지고 있다. >59) 〈한 사람이 통치하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따라 통치한다면 그러한 정부형태는…… 군주정이다. 이에 반해 전제정에서는 한 사람이 규율이나 법도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와 변덕에 따라 처리한다.〉 60) 전제정의 성질과는 달리 전 제정의 원칙 ―一정부형태의 원칙이란 한 헌법 내에서 행동을 움직이게 하 는 인간의 격정이다-~은 공포다. 〈전제정의 원동력은…… 공포다.〉 6 1) 몽테스키의의 전제정 이론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점에서 전제적 지배 룰 정치적 지배의 반대형태로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관련되어 58) Espr it des Lois , Il, 4. 59) Espr it des Lois , XI, 6. 60) Espr it des Lois , Il, I. 6I) Espr it des Lois , ill, I ; ill, 9. 있댜 즉 몽테스키의는 전제적 지배를 어떤 특정한 국가형태의 타락형태로 보지 않고_지배자의 수에 따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누는 일 반적인 분류에 따른다_모든 합법적이고 철도 있는 국가형태의 타락형 태로 보았다는 점이다. 〈군주정이 타락하면 한 개인에 의한 전제정이 된 다 . 귀족정이 타락하면 소수인에 의한 전제정으로, 민주정이 타락하면 국 민에 의한 전제정이 된다. >〈 민주정은 국민이 원로원, 집정관, 재판관 등 의 기능을 정지시킬 때 곧바로 멸망해 버리듯이 계급특권 또는 도시의 특 권이 점차로 박탈되면 군주정은 타락한다 . 전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 의한 전제정이, 후자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 의한 전제정이 나타난다 . >62)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동방적〉이라고 특칭지어지는 전제적 통치형 태는 窓意的으로 결정되는 지배권행사의 양태를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테스키의는 〈전제국가에서 명령하는 자는 … … 숙고하거나, 의심하거 나, 근거지울 필요가 없다. 그는 다만 의욕하기만 하면 된다 〉 63) 라고 쓰고 있다. 전제군주의 의지에 대해서 중개적 권력은 국사를 처리하는 데 마찰 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만을 가져오는 헌법 속의 〈가시덤불 〉 에 불과하다 . 〈추기경 리슐리의 Ri chel i eu 는 ‘군주정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곤란을 야기하 는, 위원회라는 가시덤불을 피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그는 전제주의를 가슴에까지 간직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었다 .〉 6 4) 몽테스키의의 전제정론은 일반적으로 절대주의 이전의 신분적 헌법구조 에 입각하여 근대의 이성적 자연법체계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헌법사상 에 가까운 것으로 후기 부르봉왕조의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 다 .65) 따라서 비록 몽테스키의의 헌법론이 〈전통을 계승한〉 요소들(이러한 요소들은 여러 헌법형태의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조건들에 관한 그의 연구 나 정치를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실천적 형성으로 파악한 그의 62) Espr it des Lois , V III, 6. 63) Espr it des Lois , IV, 3 . 64) Espr it des Lois , V , 10. 65) A. Morkel, Mo nte squieu s Despo tie-B egr iff, in : 'leitsc h r i ftfiirP olit ik, Heft 3, 1966 참조 . 이해 가운데서 드러난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유럽의 정치사상과 결 코 동일선상에서 파악될 수 없는 〈독창적〉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흔히 간과되는 것이지만-그의 헌법유형론에서 고전적 폭정개념이 전제정개념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에서 뚜렷이 드 러난다 . 몽테스키의 스스로도 〈저자의 注意〉와 〈서문〉에서 그가 〈새로운 사고〉를 갖고 있으며 그 때문에 〈새로운 개념들〉을 필요로 했으며 과거의 개념들을 변형시켰음을 명시하고 만일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신의 논의는 〈엉터리〉로 여겨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주의를 고려해 볼 때 그의 헌법론은 보다 전지하게 해석 될 필요가 있다 . 그래야만 비로소 그의 전제정론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갇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즉 몽테스 키의의 헌법이론에서 전제정개념은 전통적인 폭정개념의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몽테스키의의 전제정개념을 분석해 보면 이 개념 이 절대주의 이전의 고대 • 중세의 폭정론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 그의 전제정개념은 그가 기본법, 중개적 권 력, 권력분립을 통해 제한하고자 했던 주권을 이미 주어전 것으로 전제하 고 있다 . 이때 몽테스키의는 군주정의 본질에 속한다고 생각한 중개적 권 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절대주의 이전의 헌법구조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중개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징적인 의미변화를 가져온다. 죽 귀족이라는 자주적인 지배 권자였던 신분계급은 이제 모든 정치적, 시민적 권력의 근원 66) 인 군주에 게 복종 • 의존하는 권력이 되었다 . 따라서 몽테스키의의 전제정개념은 고 대 • 중세 폭정개념의 사회사적 기초의 상실, 죽 주권국가의 확립으로 인 해 〈지배가 존재하는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것〉과 〈시민적인 것〉 67) 으로 66) Espr it des wi s, II, 4. 67) Espr itd eswis , I, 3. 분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그의 전제정개념은 새로운 헌법구 조의 토대로부터――절대군주정 확립 이후의 순전히 윤리적으로만 파악 된 폭정개념을 포기한 채-정치권력의 남용에 관하여 (헌법)정치적으 로 정의된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여 이를 정치적 비판을 위한 유효적절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몽테스키의에 의한 〈남용된 지배권행사〉 개념의 〈재정치화 R epoli tisi enm g〉—또한 이는 그의 헌법유형론의 전제정개념에 의해 폭정개념이 대체되었다고 여겨지는 근본적 이유이다一一는 그러한 개념의 〈탈도덕화 En tm oral i s i erun g〉를 수반했다. 몽테스키의는 〈군주의 덕성이나 악성과 같이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군주정을 구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을 명백 히 비난한다 .68) 이에 반해 〈헌법형태나 군주정에서의 삼권분립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면 군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일인통치하에서 삼권분립을 알지 못했던 고대의 학자들은 군주정 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바로 이 점에 아리스토텔 레스 이론의 난점 (아리스토텔레스의 혼동 69)) 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고대의 학자들에 대한 몽테스키의의 논박――이는 그의 전제정론이 역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요인이다-울 통해 현실적인 정치적 요점 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분명해 진다. 죽 몽데스키의의 군주정론 및 전제정론이 갖고 있는 (개념표지의 확 실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명확성은-전제정개념이 역사적, 정치적 현실 에 지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__- 매우 제한된 정치적 영향력과 적합성만을 가졌던 구유럽의 폭정개념의 개념내용을 축소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얻어졌 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몽테스키의의 헌법론은 윤리적 차원(군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을 끌어들임으로써 고전적 헌법론의 실질적 내용 (군주는 어떠한 국가목적과 임무수행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하는가)으로부터 68) Esprit des Lois , Xl, 9. 69) Esp rit des Lois , XI, 9. 벗어나 버렸다 . 몽테스키의의 헌법론은 지배자의 임무에 관해서는 __- 오 로지 형식적인 헌법구조와 헌법이라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감정적 충동만을 관련시킬 뿐 70 ) ―一더 이상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 7 1 ) 고전적 폭정개념은 지배자의 임무수행의 방식에 따라 폭정을 윤 리적, 정치적 행동 가운데 하나로 정의하는 반면, 정치적 지배의_一기 술적으로 이해된-절차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몽테스키의의 전제정론은 전제정을 국가경영 S taats kuns t과는 무관한 헌법제도의 독자적 활동으로 이해 하는, 윤리적 내용과도 무관한 구조개념, 즉 공법상의 한 형태로 파악한 다. 이 양자간의 차이는 〈폭정〉과 〈전제정〉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른 학 문분과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한 예로서 슈발리에 드 요쿠르트 Cheval i er de Ja uco urt는 그의 『백 과사전 En cy clop ed i e 』 의 이 개 념 들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즉 그는 폭정의 문제는 실천철 학의 두 분과인 〈정치학과 윤리학〉의 영역에 속하고, 이에 반해 전제정의 문제는 공법 학의 영 역 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72) 70) 공화주의자들의 〈德〉은 교육을 통해 훈련되고 취득된 인간적 태도로서의 덕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아레테 Are te나 로마의 비르두스 Vu tu s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 다 . 그리스나 로마적 의미의 덕은 그러한 덕을 갖춘 자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 여 갖게 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몽테스키의가 말하는 공화 주의적 덕은 단지 일종의 〈선의지〉 , 죽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뜻한다 : 〈그것 (덕 - 역자 주)은 단지 하나의 감정 일 뿐 결코 지식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 한 국가 내의 최하급의 인간일지라도 최 상급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V, 2). 71) 몽테스키의의 국가형태론이 고전적인 헌법사상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몇몇 요 소들 죽 군주를 목적론적. 실천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기술적, 인과적으로 이해된 헌법 〈환경〉으로 전제하여 부분적으로는 윤리적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칙적 으로는 그러한 관련성을 포기하는 입장에 관하여는 . Wil he lmHenn is, zum Problem der deuts c hen Sta at s a nschauung , in: Die Ents te h u ng des modemen souveriin en Sta a te s, Hrsg. v on H.H . Hofm a nn, Kti ln, 1967, S. 8 2f. u nd Hans Ma ier , Monte sq u i e u und die T ra- diti on , in : EPIMELEIA. Fests c hrift fiir H elmut Kuhn, Mi inc hen, 1964, S. 275 에서 논의 72)하 A고rt있 T다yra . n, s. 78 4; Art Despotism e, S. 8 86. 여 기 에서 〈폭정 〉이 라는 항목은 〈정 치적 통치〉의 항목에 속해 있다 . 프랑스에서 절대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이 시작될 때 몽테스키의 에 의해 형성된, 고전적 폭정개념을 배제한 전제정개념은 그 이후 군주주 권에 대항하는 유럽대륙의 자유주의의 투쟁개념이 되었다 . 그러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을 때에도 전제정개념은 지배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만 파악하기 위해 지배의 윤리적, 실질적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오로지 근 원적인 문제, 죽 헌법문제에만 결부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서도 그러했듯이, 지배권행사의 합 헌적 철차방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었던 국가와 사회 사이의 정치적 갈 등이 첨예화되었을 때에도 이 개념은 그러한 갈등을 더 이상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었다(아마도 고대의 폭정개념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이다. 뷔히너 B ii chner 는 『 헤센주 지방의원 Hess is cherLandbo t e 』이라는 책에서 여 전히 이 개념에 의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몽데스키의가 부여했던 헌법정 치적 의미의 전제정개념을 〈사회혁명〉이론가들은 그것이 헌법론의 구성부 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해 버렸다. 이들에게 있어 헌법론은 이 제 더 이상 〈자유의 문법〉(토마스 페인)이 아니라 〈반항의 마그나 카르타〉 73) 로 여겨졌다 . 몽테스키의 전제정개념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의도가 국가와 시민사회 의 갈등에 있어 사회 내에 성립되어 있는 중개적 권력의 협력을 통해 군 주권을 제한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피지배자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책 임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루소는 국민주권에 의 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이원주의를 지양하고자 시도했다. 동시에 루 소는 〈일반의지 volon teg enerale 〉의 지배-이는 현실적으로 〈군주〉와 〈국 민〉 사이의 의사의 동일성에 의해 실현된다-를 통해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가 해체되어야 하고 또한 정치적 자유는 지배에 대한 현실적인 참여_―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이다-를 통해서가 아니 라, 지배의 성질이 인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됨으로써 실현되어야 73) Ser gio Cotta , L'illuminism e et l a scie n ce politiqu e: Monte squ ie u , Did e rot, et C ath e rin e II, in : Revue lnt ema ti o血 /e d'h is to i re pol itiq u e et c onst itution el/ e, Bd. IV, 1954, S . 276 참조. 한다고 한다 . 74 1 루소는 몽테스키의의 권력분립론을 명백히 부정하며 또한 정치적 목적과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사이의 일치를 책임지고 실현시 키기 위한 실천적 절차인 대의정을 명백히 부정했다 . 그리고 루소는 주권 적 군주의 절대권능과 시민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근원적인 자유와 평 등에 기초한 국민주권의 절대권능을 대립시킴으로써 기존의 모든 유럽의 정부는 부정당한 것이라고 선언한다(바로 이 점이 루소의 이론이 혁명을 유 발하는 힘을 갖게 된 이유이다) .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정부는 그 기초를 국민주권원리에 두고 있지 않고 신의 은총이라는 원리에 두고 있었기 때 문이다. 다론 한편 전통적 이해에 따른 정치적 지배의 남용의 문제도 사 변적으로 배제되었다回 왜냐하면 루소는 주권――그에게 있어 정부는 이 주권의 수임자에 불과하다――이란 개개 시민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기 에 그 정의상pe rde finiti onem 시민들 모두의 이익에 반대되는 어떠한 이익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주권이란 그것이 단순히 존재한다 는 사실에 의하여 이미 있어야 할 당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루소 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죽 일반의지에의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그의 전정한 자유를 위해 정치적 공동체에 의해 일반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의지에의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 론하고 정치적 공동체에 의하여 복종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곧 그 공 동체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마한다.〉 76) 루소는 개인 74) Contr a tS ocia l, II, 12: 〈따라서 한 시민은 다른 모든 시민들과 완전히 독립적인 관 계에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속된 관계에 놓여 있다. …•• • 오로지 국가 의 힘만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 75) 〈불평등에 관한 논의 Dis co urs·s ur I' Ine g al ite〉의 서두 부분의 선언적인 설명을 참 조 : 〈따라서 모든 사실을 일단 제쳐두고 생각하자.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들은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A.C amus,L'hommerevolte, D t.A usga beHam- • burg , 1953, S. 1 7, Anm. 2 에서 인용. 76) Contr a tS oc ial ,I,7: 〈사실 주권이란 이를 구성하는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들 각 개인의 이익에 상반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주권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단체는 그 모든 구성원에 대해 유해한 행위를 의욕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국민들에게 어떤 보증행위를 할 필요도 없 다. 또한 주권자가 국민 가운데 어떤 특정인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 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권은 존재하는 그 상태가 곧 마땅히 그러해야 할 D당e위m o인kr at것ie ,이 K다ol.n u>n-d O pla이 de와n, 1관%1련, 하S. 여36 ff . J—. L. TSt a l mHoafnf m, Da nine , UDrsup r 'iC ino gn e tr ad! eSro tcoita a l ' l it ioiure ln e mirage de la volonte gen erale, S. 288-315, Revue Inte r natio n ale d'h isto i re pol it iqu e et c onsti- tution elle, T. IV, 1954 동을 참조 . 적 독립성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요청하고 또한 인간에 의존하는 지배형 태를 극복한, 완전무결한 일반의지의 지배를 요청하면서 국민두표를 통한 민주구의를 지지하고 있댜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폭정과 전제정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들과는 달리) 특히 국민주권이나 군주주권과 갇은 정 치적 정당성에 관한 여타의 원리들과는 상관없이 지배관계가 인간적 요소 에 의해 결정되는 헌법은 〈불합리하고 폭정적이며 극도로 남용되기 쉬 운〉 77) 것이라고 여겼다 . 이와 같은 지배관계에서 개개의 시민들은 (중개적 집단을 통해)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보장해 주는 정치단체를 직접 형 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단체는 오로지 평등만주주의적 중앙집 권주의라는 루소의 헌법모델에서만 가능하다. 77) Cont ra! Socia l, L 7. 루소는 정치적 통치가 전제정으로 타락하는 두번째 유형으로 정부의 〈특수의지 volonte parti c uli ere 〉가 주권의 〈일반의지 〉를 찬탈하는 경우를 들고 있긴 하지만, 특수의지와 일반의지의 분리기준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으 며 그러한 사실의 확인은 누구에게 맡겨지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이러한 맥락에서 루소는 자신의 개념한정을 통해 여전히 윤리적 개념범 주에 지향된 폭정개념을 고수하는 일반적인 언어관용에 의식적으로 반대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일반적 관용과 자신의 〈업밀한〉 개념정의를 대비 시킨다. 〈통속적인 견해에 따르면 폭군이란 正義나 법률에 구속됨이 없이 폭력에 의해 통치하는 왕을 뜻한다. 그러나 폭군의 엄밀한 의미는 왕권을 소유할 만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것을 강탈한 개인을 말한다. ……나는 물건이 다르면 이름도 다르게 붙이듯이 왕권을 찬탈하는 자는 폭군이라 부르고 주권을 찬탈하는 자는 전제군주라 불러야 하겠다 . 〉 78) 자신의 개념 한정을 통해 일반적인 언어관용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루소는 지배 자의 임무수행의 측면에서 왕과 폭군을 구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를 의식적으로 비난한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폭군과 왕을 구별하여, 전자 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배하는 자이며 후자는 신민의 이익을 위하 여 지배하는 자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 그러나 만일 아리스토텔레스 의 定義를 따른다면 세계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왕도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79) 따라서 왕과 폭군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 별을 비판한 것은 단순히 루이 15 세 치하에 살고 있던 프랑스시민들의 좌 절감의 한 증거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 언어관용에 대한 비판 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논박 역시 홉스 이후 근대 정 치철학이 제기한, 자연과학적 이상을 지향하는 확실성에의 요청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좋은 정부의 징표에 관하여」라는 장에서 루소는 도덕적 국가 목적의 우열에 따라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엄밀성을 缺하고 있다고 비판하다. 〈정신적 성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 법이 없기 때문에 의부적인 칭표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곧 가치판단에 대 한 의견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요구를 하게 된다 . 즉 〈어떤 사람은 화폐의 유통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국민이 충 분한 빵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 〉 이에 반해 인구의 수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별기준이 된다고 한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부적 칭표 롤 다른 데서 찾아볼 이유가 없다. 다른 모든 점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 국민의 수가 증가한다면 그런 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선의 정부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 수를 감소시켜 멸망하게 되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면 나머지 일, 죽 계산, 통계, 비교는 통계학자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80) 7789)) CCoonnttrr aa tt SS oocc i iaall,, iillll,, 11 00,. Anm. 3. 80) Contr at S ocia l, il l,9 . —루소가 전통적인 의미의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그 전제 자체부터 배제하게 되는 사유과정 (죽 국민주권에 기초한 정부는 그 정의상 시만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과 똑같은 사유과정을 통해 그는 - 후일 토크빌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하나의 정치질서체제를 구상했는데. 이는 그 당시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던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 다. 그 하나는 〈각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기자신마저도 공동체에 내맡길 것 〉 울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평등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로서 이러한 지배형태는 결 코 다원적인 중간계층에 의해 완화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시민 각자는 다른 여 타의 시민들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반면 국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속적〉 (CS , 1, 6; Il, 12) 이다. 토크빌은 이를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고 부른다 . 또 다론 하나는 인 간의 자유롤 완전히 실현하고 궁극적인 〈자연적 질서 〉 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 데올로기적 교조나 테러를 수단으로 하여 -진정한 지식을 갖춘 혁명전위대의 지배에 대한 일시적인 전면적 복종을 요청하는 〈전체주의적 민주정〉(탈몬)이다 . 후자는 이미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지 한 세대 후에 혁명정부와 그 지도자인 당통 과 로베스피에르의 지배에 의해 역사적 정치적 형태를 최초로 드러냈다. 죽 이들 은 테러와 선전선동을 통치의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자신들의 지배를 〈자유의 전 제정〉이라고 이해했다. 〈전제정은 폭력에 의해 그 신민들을 억압한다. 우리의 동 치도 전제정과 유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죽 폭력에 의해 자유의 적들을 굴복시 켜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공화국의 건설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혁명정부는 자유 의 전제정 이다〉 (M꼬 imili en Robespi er re, Rapport sur Jes princ ip es de morale politiqu e qui doiv e nt guide r la Conventi on nat ion ale clans I' adm inistr a tion int e r ie u re de la Rep u bliq u e (5. Fehr. 1794), in: Charles Vellay, Dis co urs et R app o rts d e Robespi err e, Par is, 1908, S. 3 32-3 3 3). 2) 프랑스혁명 이전의 독일에서의 개념전개 독일에서의 전제정론은 프랑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절대군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선전포고로서 그 자체 자유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 憲 法理想 울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전제정론은 1789 년의 혁명 이전 에도 단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철되었다. 시민적 헌법국가 및 평동민주주의적 헌법국가를 주장하는 서유럽의 이 론가들――로크, 몽데스키의, 루소 __· 의 수용은 혁명 이전의 독일에 서는 주로 그들의 저작 가운데 비정치적인 부분에 국한되었다. 죽 몽테스 키의에게서는 법률개념과 비교국가학의 방법이 , 81 ) 루소에게서는 합리주의 81) 이에 관하여는. Fri ed r ich Ancil lon , Ober den Geis t der Sta a ts v erf ass ung en und dessen Ein f lu /3 a uf di e G ese t쟁 ebun g, Berlin , 1825 : 〈몽테스키의의 『법의 정신』은 프랑 스에서만 애독되고 극도의 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하나의 정치적 권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거의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죽 독일에서는 이 저작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조차도 그에 걸맞는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 『법의 정신』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 고전적 저작이 되거나 내용적 측면에서 주요 저작이 되기에는 우리들의 사상이나 연구가 갖고 있는 특 성 . 어쩌면 우리의 민족성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갇다. >F . W. Schubert, Imrnanu el Kant und sein e Ste ll ung zur Politi k in der letz ten H 회fte des 18. Jah rhunderts , in: His tor is ch es Taschenbuch, Hrsg. von Frie drich von Raumer, 9. Jg., Leip zig, 1838, S. 57 9f.에서 인용. —또한 이 와 관련하여 . Rudolf Vier haus, Mo nte squieu in Deuts ch land. Zur Gesch ich te sein e r Wirk ung als poli tis c her Sch riftstel ler im 18. Jh., in: Colleg ium Phil os oph i c u m. Stu dien Joa chim Rit ter zum 60. Geburt sta g , Basel/S t u ttgart, 1965 참조. 적 문명에 대한 비판과 교육학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 8 2) 또한 대중적으 로 널리 읽혀졌던 유명한 영국의 정치학자인 흄은 독일에 있어서는 그의 인식비판에 관한 저작으로 먼저 알려졌다. 1807 년 말에 다름아닌 헤겔도 당시의 프랑스사상의 계수가-몇몇 예의적인 경우를 제의한다면 __ 단지 부분적으로, 즉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 음을 개탄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는 프랑스의 사상을 계수하면서 단지 반쪽만을 계수했을 뿐, 다른 반쪽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반쪽은 가장 소중한 것들, 죽 국민의 자유, 선거와 의결에 대한 국민의 참여 혹 은 최소한 통치규율의 모든 척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등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83 ) 82) M. Uv y-B ruhl, L'Al lemagn e ii y a cent ans, in : Revue des deux mondes, 2. 1 889, S. 434 참조. 또한 Hajo Holborn, Der deuts ch e ldealism us in sozialg e s ch ich tl ich er Beleuchtu ng, HZ , Bd. 174, 1952, S. 359-384: 〈서유럽 에 있어서는 단지 동일한 문재의 다른 측면 울— 의B미 . 했W던eis se 루!, 소Vo의n w e정m치 di적e G 구ew상alt은 in d독en일 S에ta a서 ten 는 h e거rr i의ihr t.영 B향ei력tr ii을ge z행u 사den하 A지us w못i rk했 un다g e . n 〉 der Sta a ts - u nd Gesellscha ftsa uffa ssu ng en Rousseaus au f Deuts c h/a nd im [ef7 Je n Wert el des 18.J ah rhundert s, Berlin , 1963 등을 참조. 83) 헤겔이 니트하머 N i e th ammer 에게 1807 년 11 월에 보낸 편지 : Bri efe v on und an Hege l , &I. H off me ist e r , Bd. I, Hambur g, 1952, S. 197. 혁명 이전의 독일에서 권력분립, 중개적 권력, 시민자유주의적 및 평등 민주주의적 국민주권 등에 관한 서유럽의 이론을 바탕으로 폭정론을 시대 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학문적인 정치이론의 영역 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슈바르트 Schub art와 폰 크니게 von Knigge 남작과 같은 유명한 비전문가의 시도에나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폰 크니게는 독일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저술가로서보다는 그의 사교교 본 Be nimm -F i bel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 84 ) 84) 이 에 관하여는 , Adolph Freyh e rr Knigge , D es selige n Herm Eta t s r ath s Samuel Conrad von Scha aftko p fhi n te r lassene Papi ere , F ra nkfurt/M. , 1 %5, S. 91f . 의 Iring Fe ts cher 의 後記 를참조 . 당시의 정치평론 Publ i z i s tik에는 어떠한 혁명정신도 불어넣지 못했지만 어 쨌든헌법정치적 논의를 활성화시킨 것은 영국에 대항한 미국의 독립전쟁 이었다. 이미 개혁절대주의(계몽절대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독일에서는 이 러한 논의를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되지 않았다 . 8 5 ) 당시의 여론을 대 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슈바르트의 글에 나타나 있 댜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시의 정치평론에서는 미국혁명에 찬동하는 경향의 대표자였다. 〈유럽의 도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독일도 역 시 무서운 위기에로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 . 어쨌든 미국은 폭풍을 미리 감지했고 즉시 자유의 팔을 내뻗었다. …… 북미에는 아직도 500 만 명이 이 주할 만한 땅이 남아 있다. 이들에게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방식대로 신 울 경배하고 근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입법과 국가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 자유 국가에서는 13 개의 황금문(당시의 미국의 13 개 주를 말한다-역자 주)이 종교적 불관용과 전제정의 억압에 의한 희생양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 〉 8 6 ) 1780 년 이 후로 계몽단 Ill umin a te norden( 자유주의 를 표방하는 정 치 및 종교 85) 이에 관하여는, Ernst Fraenkel 이 편집한 문헌모음집인 Amerik a im Spi eg e l des deuts c henp ol it isch en Denkens 의 서문을 참조 . 또한 Valja v ec, Die E nts te h ung derpo l it i - .S~thu ettng aSrtt,r i1im84u 0n,gS e .n 3 i7n f .D —euts c hF/raa ne ndk 1e7l,7 0앞- 1의8 1 5책, M , U5n1c h면en에, 1서95 1인, S용.. 14 8f. 참 조 . 86) Chr. F. D. Schubar t, der Patr iot ges ammelte Schri ften und Schic k sale,_ B d. 8, Jg. 1787, 비밀결사 __ 역자 주)의 핵심구성원이었던 아돌프 폰 크니게 남작은 1783 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발간된 『압제, 아둔함, 미신, 부정의, 게으름에 반대하 는 여섯 개의 설교 Sechs Predig ten geg e n Despo t is m us, Dummheit, Aberg la uben, Un- ger echti gk eit und M iif3igg an g』 에서 온건한 자유주의 적 , 공화주의 적 사상을 표 방한 슈바르트보다 훨씬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주 와 법관은 신의 대리자이지 결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전제군주가 아 니다 그렇다! 그들은 국민의 결정과 신의 허락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일 뿐이다 죽 법과 정의롤 실현하기 위하여 임명된, 국가의 제일의 봉사자 이지 …… 천부적이고 이성적인 자유와 평등에 위반하여 窓意的인 명령을 하도록 임명된 것이 아니다.〉 87) 당시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대부분 혁명에 적대적이었고 또한 그렇게 과 격하지 않은 자유에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권 울 부인했다. 이와는 달리 절대군주정의 〈전제적〉 관헌에 대한 저항과 혁 명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사상을 전개한 자들은 민주주의적 반대파들뿐이 었다 . 1786 년 4 월부터 1789 년 2 월까지 뷔르템베르크의 공작 카를 오이겐 Karl Eu g en 의 설교사였던 오이로기우스 슈나이더 Eulog ius Schne i der 는 그의 설 교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자주 말하고 있다. 죽 그는 루소적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 사회계약, 국민주권,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군주 등에 관하여 매우 자유롭게 논의하여 마침내는 공작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화가 난 슈나이더는 슈트트가르트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다. 그의 설교 가운데 하나인 「신민에 대한 군주의 정당한 요구 Vonden g erech te n Forderun g enderRe g en t enanse in eUn tertan en 」에서 슈나이더는 시민의 복종을 요구 하지만, 그러나 결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는 다. 〈아직도 전제정의 사슬하에 신음하는 저 수많은 領邦과 국가들을 보 고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 …… 인권, 국가의 기본법, 기본계 약과 영방의 헌법은 통치자에게는 신성한 ·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인간 87) A. von Knigge , Sechs Predig ten …… , S. 28(E rste Predigt). 은 동등한 자유, 동등한 권리, 동등한 독립성을 자연의 품으로부터 가지 고 태어났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가 아니며 또한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신민인 것은 아니다. ·… ..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근본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며 군주는 단지 국가의 제일의 공무원이자 국민의 업무수행자에 불과하다 . 국민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주에 복종하기 때문에 국민 은 군주가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따를 때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88) 88) Predig ten fiir g eb il de te M enschen und denkende Christ e n von Eulog ius Schneid er , ehe- dem herzogl . Wi irttem bergi sc hen Hofp re dig er , jetz t Profe ss or der schonen Wi sse nschaft en zu Bonn, Frank furt und Leip zi g , 1790, S. 13ff . Hansen, 앞의 책 , 제 1 권 348 면의 注 I ) 에서 인용. 혁명 이전의 모든 정치평론에서 슈바르트, 크니게, 슈나이더의 사상은 일반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89) 전제군주에 대한 이들의 적대감은 거의 예의 없이 독일의 작 은 영방국가(뷔르텐부르크, 헤센―다름슈타트)의 〈지방폭정 Wink elty ran nei> 90 ) 에 의해 행해지는 不正義, 죽 〈좋은 행정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노골적 인 폭력을 휘두르는 전제정〉 91) 을 지향한 것이었지 국가형태로서의 절대군 주정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가론과 마찬가지로 군 주정이 국가의 기본법에 구속당하는 한, 군주정은 정당한 헌법으로서 타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92) 비란트Wi eland 와 슈바르트의 경우, 小專制君主 에 대한 이들의 증오는 프리드리히 2 세와 요세프 2 세의 공적에 대한 찬미 와 철두철미한 관련을 맺고 있다. 〈프리드리히 2 세와 요세프 2 세는 전제 89) Uv y-B ruhl, 앞의 책 , 415 면 참조. 90) F. Valja v ec, 앞의 책, 222 면. 이 개념은 독일의 자코뱅파였던 Andreas G.F. Reb - mann 이 사용했다. 91) Jus tu s Moser, Werlce, Oldbg. Ausga b e, Bd. 4, S. 250. R. Sta mmler, Klein e Schri ften zur Spr a chge s chic h t e, Bd. 2, S. 66, Arnn. 89 에서 인용. 92) Valja v ec, 앞의 책 , 여 러 곳의 언급을 참조 . 또한 Woldemar Wenck, Deuts ch /and vor hundert Jah ren. Polit isch e Mein un g en und Stim m ung en bei Anbruch der Revoluti on szeit, Leip zig, 1887 참조. 군주였는데 이들은 훌륭한 통치의 영원한 귀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한 군주와 함께 하는 국민들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라!〉 93)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교훈소설이었던 크리스티안 잘츠만Chri s ti anG. Salzmann 의 『카를 폰 칼스베르크 CarlvonCarlsbe rg』(1 778) 에도 반영되어 있다. 〈인간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주가 된다. 아마도 독일이 존재한 이후로 오늘날만큼 그렇게도 현명하고 훌륭한 군주를 동시에 가진 적은 없을 것이다.〉 94 〉 슈뢰처 A.L .V . Schlozer 도 그가 편 집 한 『정 치 적 내 용의 서 신 교환 Brief w e chsel po li tisc hen Inhalts. !l __- 이는 보다 더 잘 알려진 『관보 S ta a t sanze ig en 』의 전신이다 __- 에 서 동일한 견해를 주장한다. 〈최근의 현자들이 인간성, 관용, 절제의 정신 을 널리 퍼지게 하고 그 결과 이러한 정신이 군주의 방 깊숙한 곳까지 침 두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시대의 명예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마키아 벨리즘과 결별하고 窓意的인 권력과 폭정에 대립되는 근본원리를 받아들였 다.〉 95) 93) Chr. M . Wi el and, Siim m t lich e Werke, Bd. 42(Gespr a che unte r vie r Aug en ), Leip z ig , 1822, s. 221 . 94) Karlsruhe, Bd. IV, S. 2 . R. Sta d elmann, Deu tsc h/a n d und Weste u ropa , Lauph e ir n/Wiirtt., 1948, s. 23 에서 인용. 95) Schlozer, Brief w e chselpo liti sch en lnhalts, Tei!. I, Gott ing e n , 1776, S. 3 7f. 이와 관련된 증 거둘은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해에 독일에서 널리 읽혀지던 스위스 의 정 치 평 론가인 이 작 이 젤린 Isaak Isel i n 은 괴 테의 친척 인 슐로서 Schlosser 에 게 보 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명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 리던 시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군이 훨씬 드문 편입니다. 무기력한 정신력과 갇은 약접은 만일 선량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게 된다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고 지배욕에 굶주려 잘못 인도된다면 업적이란 더욱 나빠지게 마련이지요 . 이 접은 우리가 항상 불평해 마지않는 바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쨌든 예전보다는 선량하고 현명하며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 니다. 노예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폭군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 다 . > He rrn Rath s chreib e r Iselins Antw o rt auf Herrn Hofr ath Schlossers Schreib e n iibe r die Phil an th ropine n, in: Eph emeri de n der Menschheit oder Bib l io th e k der Sitt en/eh re und der Polit ik, Basel, 1776, 3. Stii ck , S. 22f. 참조. 혁명 이전의 독일에서 몽테스키의와 루소의 사상이 계수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절대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탈정치화된 시민사회의 투쟁선언을 담고 있는 전제정론이 관철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앞에서 설명했던 당 시의 주도적인 정치평론가들의 견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정치적 해 방울 추구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의에도, 프랑 스나 영국에서의 발전과 비교해 봉 때 정치적 비판을 억압하는 독일 특유 의 전제군주정 모델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또한 프랑스혁 명 이후에 서유럽의 전제정론의 발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독일의 전제정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죽 독일의 절대군주정 모델은 고전 적 의미의 폭정으로 변해 가던 후기 부르봉왕조의 절대주의 유형을 뜻하 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같이 계몽된 복지국가인 독일의 작은 영방국가(바이에른, 샤움부르크―리페, 작센―고타, 바이마르)의 군 주정을 뜻한다 . 이러한 군주정에서 군주는 자기의 국민을 〈자식〉처럼 돌 봐주는 〈國父 Landesva te r 〉로 이해되었다 . 독일제국에서는 민법전 제정운동 을 통해 각 개인은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분과 출생에 관계없이 일반 적 권리능력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프랑스의 반대파들이 실현시키고자 했 던 정치적 요청의 일부가 이미 실현되어 있었다. 물론 독일제국의 개혁이 곧 바로 정치적 계몽울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독일제국의 영방국 가에 있어 계몽된 행정국가라는 유형은 혁명적 두쟁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후일 빌헬름 폰 훔볼트 W. v. Humboldt7 } 행한 바와 갇이 - 〈국가의 영향력의 한계〉를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죽 군주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군주와 〈손을 잡고〉, 따라서 〈두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지배자들을 계몽시켜〉 96 ) 사회를 개선하고자 했다 . 물론 당시의 정치평론은 ___ 그 전제정론의 성질과 관련시켜 볼 때 ―정치적 비판에 부과되던 검열이라는 억압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 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레싱 G. Less ing은 1769 년 8 월 25 일 니 콜라이 Ni col ai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 〈지금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96) Isaak lselin , Versuch iibe rdie g ese lli ge Ordnung, Basel, 1772, S. 114. 그렇듯이 신민의 권리를 위해 착취와 전제정에 대항하여 자신의 말을 하 려는 사람을 베를린에 보내보십시오 . 그러면 당신은 유럽에서 어느 나라 가 오늘날까지도 가장 노예적인 나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97) 슈바르 트는 1744 년의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규정을 하고 있다. 〈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사람은 배고픔, 수치심, 공적인 치욕이 맞아줄 것이다. ……독일의 전역에서 온갖 신문과 참지를 모아본 다면 사람들은 독일이 순수한 신들과 천사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 나의 군주는 신이다! 나의 관헌은 어떠한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훌륭한 행정안가!〉 9 8 ) 97) Sta mmler , 앞 의 책 , 66 면에서 인용. 98) Schubar t, Deuts c he Chronik au fda s Jah r 1774, 77. Stii ck , S. 612. 〈검 열을 통한 전제 정〉에 관하여는 , Valja v ec, 앞의 책, 105, 111 면 참조. 또한 그의 아들에게 〈폭군〉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도록 훈계한 슈바르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 〈 루드비히의 편지는 나의 깊은 심정을 배반했다. …. .• 그 아이는 무십결에 입에 올리곤 하는(물론 그 의도는 순수한 것이지만) 폭군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 야 할 것이다.〉 Sta mmler , 앞의 책, 69 면 . 언론검열을 통한 사상적 억압, 비판자들조차도 찬미해 마지 않았던 개 혁절대주의의 공적 그리고 관헌국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행할 의식 있 는 시민계층의 결여 등과 함께 그러한 조건하에서 형성된 〈정치적 靜寂主 義p o liti scher Q u i e ti smus 〉, 죽 〈순종적인 화합〉 99) 도 혁명 이전의 독일에서 전 제정개념 ――프랑스에서 이 개념은 정치적 해방울 추구하는 시민계층의 투쟁선언이었다――의 관철을 방해하는 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정적주의에 의해 기존의 관헌국가에 대한 순응이 시민의식을 압도하고 말 았다 . 이러한 점에 대한 고발은 절대군주정에 대한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적 비판이 시작된 이래로 반대파의 정치평론에 의해 마치 교향곡의 주제 처럼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우리 독일국민들은 다른 국민들과는 달리 우 리의 통치자에 만족하며 또한 통치자들이 그들이 의욕하는 것이라면 무엇 99) Cl. Th. Pert he s, Polit isch e 7-ustan de und Personen in D eu t sch /m떠 zur Zeit derfra nzosi sc h en Herrschaft, Goth a, 1862, Ein le itu ng, S. 7 . 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양받아 마땅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 . 독일국 민들은 비록 전제정의 억압하에 있을지라도 결코 자신들의 존엄에 대한 감정을 잃지 않는 최고로 훌륭한 국민이다. >JO O) 100) Schubar t, Deu tsc he Chronik , 43. Stii ck , 1775. 이 와 관련하여 , Sta d elmann, S ozi ale und pol itis ch e Geschic h te d er Revoluti on von 1848, Darmsta d t, 1962, S. 30f. ; ders., Deuts c h/and und Weste u ropa , S. 21. -C. F. von Moser, Politis ch e Wahrheit en , Ziir ich , 1796, S. 74: 〈군주가 신민을 추방해 버리거나 영원히 참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민은 참고 침묵해야 한다. …… 우리 독일인들은 성급히 극단에 이르지 않는 냉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전제정이 아무리 활개를 치더라도 우리 민족의 성격에는 인내십 이 살아 있다〉 등을 참조 . 또한 Cl. Th. Pert he s, Das deut sc he Sta a ts le ben vor derRevolutio n , Hamburg und Goth a, 1845, S. 2 00 f. 참조 . 제 4 장 폭정개념과 법치국가론 프랑스혁명 이후 독일의 학문적 정치이론은 칸트의 정치철학에 의해 헌 법이론 및 폭정론과 전제정론°에 있어 서구의 헌법논의와의 관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이미 처음부터 부분적인 것에 불 과했다. 죽 이 회복의 근본요소들과 칸트 및 독일의 초기 자유주의 정치 사상체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입장은 한편으로는 독일의 군주 주의적, 영방국가적 전통에 따른 가치체계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었고, 다 른 한편 철학적 비판주의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정치에 대한 사변적 태 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구속되어 있었다. 칸트 정치철학의 이 두 가지 요 소가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앞 으로의 연구대상이다 . l) 칸트는 폭정이라는 전통적인 개념 대신에 몽테스키의 이후 서구의 정치사상적 논의에서 지배적인 개념이 된 전제정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l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영방국가의 국가형태인 절대군주정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마이어) 칸트가 살던 당시의 독일제국은 명목상의 주권만을 가전 빈Wi en 의 황 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수많은 크고 작은 領邦國 家 Te rrit o ri als taat들이 그 구조 상 매우 복잡하게 얽힌 결합체였다 . 죽 독일제국은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300 여 개의 영방국가와 半主權만을 가전(제국의 기사계급이 지배하는) 1,50 0 여 개의 영방국가의 결합체로서, 이들 영방국가는 세속적 지배와 교회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 이들 영방국가의 공통점은 지배권이 신분에 따라 철저히 차등화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특권 역시 차 등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권의 차등화는 특히 귀족과 비 귀족 사이의 엄격한 기회불평등의 체계로 규정되었다 . 독일 구체제의 정 치적, 사회적 질서의 정점에는 일반과세를 면제받고 정치적 권한을 독점 하는 계층인 귀족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동시에 군행정과 민간행정 의 모든 고위직을 독점했다 . 그 다음으로는 의무적인 조합가입, 독점, 토 지소유의 금지 등으로 인해 그 발전가능성이 방해를 받던 시민계층이 중 간계층을 형성했다. 사회적, 정치적 계층의 최하층에는 농노와 평민신분 의 농민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이 사회체제의 완전한 낙오자로서 칸 트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인신매매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다. 죽 당시의 쾨니히스베르크 신문광고란에는 이들을 팔고자 하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게재되어 있었다 . 2) 더 나아가 독일의 영방국가들은-자유로운 도시공화국을 제의한다면 ―모두 통치가 정치적으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또한 아무런 책임 도 지지 않는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군주는 절대주의 정치질서의 본질인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대립 가운데서 정치적 능동성과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했고, 이에 반 2) G. Karl(d. i. Gusta v Spr ing e r ), Kant undAl t-K onig sb erg , Kon igsb erg , 1924, S. 7 . 해 신민은 정치적 수동성과 복종을 강요당했다. 루터의 원죄영세주의에 기초하여 관헌은 산민을 훈육 • 강제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프로데스 탄트이론 3) 은 명령과 복종의 철저한 양극성을 확고하게 했다. 관헌의 신성 함에 관한 사상은-이를 탈인격화한 의미변화를 통해 국가를 신의 재 가를 받은 제도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一―그러한 양극성에 종교적 신성함을 부여했다. 그 결과 20 세기까지도 〈독일의 관헌국가는 전정한 그 리스도교 국가〉 4) 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독일의 정치 사상은 일찍부터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서유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 태에 놓여 있었다. 죽 서유럽에서는 시민민주주의가 진정한 그리스도교 국가형태로 인정되었고 이와 반대로 군주절대주의의 권위주의적 국가는 그리스도교에 反하는 폭정으로 여겨졌다 . 5) 3) D. M a rtinL uth e rsWerke, W A31, 2, 590: 〈정치란 타락한 본성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이다〉 -WA11,S . 245 ff. : 〈신께서는 악마들을 막기 위해 관헌을 세우셨다.〉 4) F. Fis ch er, Die A uswi rku ng en . d er Refo n nati on auf das deuts c he und weste ur op iiisc h- amerik anisc he politisch e Leben, in: Europa in e vang eli s ch er Sic ht , S tu ttgart, 1953, S. 3 7 . 5) Gerhard Ritter, E urop a und die d euts ch e Frage . Betr ac htu ng en iibe r die g es chic hl lic he Eig e nart de sdeuts ch en Sta at s de nkens, M ii nch en, 1948, S. 12. 30 년전쟁 이후 독일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붕괴로 말미암아 독일 〈관헌 국가 Ob rig ke its s taat〉의 이러한 지배질서는 〈권리를 찬탈하면서가 아니라 정 치적, 경제적 공백을 메우면서〉 6 ) 성립했다 . 관헌국가의 정치적 과제와 정 당성은 포괄적인 평화보호를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국내질서를 다시 확립 하는 대에 있었다. 즉 국가의 침해로부터 벗어난 소극적인 자유의 영역인 신앙,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국내의적으로 〈좋은 행정 gute Po lizey〉을 함으로써 그러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행복〉과 〈공동선〉 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법과 평화의 유지라고 하는 원칙 __ 이는 〈중세 국가성의 핵심〉(마이어)을 형성하는 것이었다-울 배제하고 새로운 국가의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원용되 6) Hans Ma ier , Der Biir ge r irn Obri gke its staat, in: Der Mensch in d erpo l it isch en lnstiJ ution , Hrsg. v on Franz-Ma rtin Schmolz , Wien , 1964, S. 72. 었다. 18 세기에 독자적인 교회조직이 와해됨으로써 영주가 통치하는 복지 국가의 행정과 경찰은 지금까지 교회가 관장하던 책무뿐만 아니라 신민에 대한 훈육과 교육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부로부터의 비판과 통제가 없게 됨에 따라 루터주의적 군주국가는 그 자체 처음부터 〈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 s itt enre g ul i erenderPol i ze i s taat〉가 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 이 〈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는 심지어 시민의 자유의 극히 작은 부분까지 도 세세한 일상적 규율을 통해 질식시키고 말았다 .7 ) 7) 극히 사적인 영역의 시민행동까지도 규율하려는 행정국가적 사상이 반영된 모범 적인 예는 한동안 프로이센의 관직을 맡기도 했던 財政學者 J. H.G . von J us ti의 저 작. Die G rundfe s te z u der Macht und G/iic k selig ke it der Sta a te n ; oder ausfii hr lic h e Vorste /l u n g derge s amt en Poli cey - Wiss enschaft (Konig s berg und Leip zig, 176I, S. 3 58f. ) 에 잘 나타나 있다 . 여기에서 그는 장례식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 〈 따라 서 군주정에 있어서든 혹은 다른 통치형태에 있어서든 여하한 종류의 과도한 소 비일지라도 모두 억제할 수 있는 장례식규율이나 勅令이 필요하다. 금박장식과 집과 거살 마차의 화려한 장식 . 고용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거행하는 장 례식 등과 같은 과소비논 국가 내의 제 1 급 신분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 물론 이 경우에도 가급적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 . 왜냐하면 최상계급 가운데도 평범 한 재산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 어쨌든 이러한 칙령에 의해 장례 식의 시간을 단축하고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가 아닌 먼 친척과 아이들은 장례식 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14 세 이하의 남자아이와 12 세 이하의 여자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점에 비추어 불 때 아이들은 그 나이가 지나야 비로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묘지나 운구와 관련된 소비도 규율을 통해 모두 제한되어 야 한다. 특히 장례식 연회나 술과 과자가 있는 향웅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 다. > 인용은 Franz Schneid e r, Die pol it isc he Komp on ente der Rechts st a a ts id e e in Deuts ch land, in: Aus Politi k und Zeitg e schic h te . Beil ag e zur Wochenzeit un g 프로이센은 독일의 개혁주의적 영주절대주의가 안고 있는 위험성에 가 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굴복하고 말았다 . 프리드리히 1 세 치하에 프로이센헌법은 모든 사회생활까지도 군대조직화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을 명령과 복종의 양극성으로 환원〉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병영이 일치하 고〉 8) ――당시의 남부독일의 국가법학자의 표현처럼_一개인적, 집단적 8) Maier , 앞의 논문 . 79 면.-이와 관련하여. 0. Bi i sch , Mil itiirsy st em wuJ Sozi all eben im a/ten Preufl en 1713 bis 1 807. D ie A nfi ing e der sozia le n Mi litar isi e r ung derp re u~is c h- deuts c hen Gesellschaft, Berlin , 1%2 참조 . 자유에 기초한 〈시민사회〉가 〈맹목적 복종〉에 기초한 〈군사주의적 복종체 계〉로 변화하는 9 ) 지경에 이르렀다 . 이러한 군사주의적 복종체계는 독일의 정치적 이론과 실천이 서유럽의 공공생활의 형태로부터 철저히 소의되게 한 산파의 역할을 담당했다 .10) 9) 칸트의 제자 로이스 (Reu~) 는 Deuts c heSta a ts c anzley ( Ulm, 1787) 에서 다음과 갇이 쓰고 있다 : <…… 군사주의의 시대인 우리시대에 있어 맹목적 복종의 체계는…… 국가헌법에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 갇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시민사회로부터 군 사주의적 복종체계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F . C. von Moser, Poli tisch e Wahrheite n , Ziir ich , 17%, S. 4 25 에서 인용. 10) Hans Rosenberg, Bureaucracy, Arist o c racy and Auto c racy. The Prussia n Exp e rien ce 1660-1815, Cambri dg e , Mass., 1958, S. 2 2. 독일의 영방국가는 개인적 자유 가운데 비정치적인 영역만을 남겨둔 채 권위적 인 〈후견 및 복지 체제 Vorrnundscha fts-u nd Be g l ii ckun g ss y s t em 〉)”를 구축함 으로써 절대군주정이라는 유럽대륙의 국가유형과는 다른 독일 특유의 변 형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변형은 곧 독일에 있어 폭정과 전제정 그리고 저항권 등의 문제영역에 관한 이론형성에 대해서도 서유럽과는 다른 특수 한 역사적 상황을 뜻하는 것이었다. 즉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정치적 해 방을 추구하는 시민계층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 특유의 변형은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을 만큼 혁명적이지 못했고 또한 서유럽의 사상을 수용 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독일의 절대주의 왕권을 유지하면서 구체제를 개 혁하고자 했으며 12) 서유럽의 공화주의적 개념들을 비정치적인 개념으로 11 ) Fr. Murhard, Art. Absoluti sm us, Sta a ts -L e xiko n(R o tte ck -W elcker), Bd. I , 1834, S. 155 . 12) Helmut Bohme, Prolego m ena zu ein e r Sozia l- u nd Wir tsc haft sge s chic h te Deuts c h/ands im 19. und2 0. Jh. , Frankfu rt/M. , 1 968, S. 23: 〈우리는 구체제의 커다란 폐해를 스스 로 없애려고 노력하는 군주권을 염두에 두면서 군주주의적 법치국가를 원한다. 군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정부가 시민의 생계를 배려하고 성직자를 중시하지 않으며. 되폐현상을 일소하고 국민학교를 개설한다. 또한 빈곤충을 배려하고, 부 자로부터 가난한 자를 . 귀족으로부터 농민을. 세습득권자로부터 실력 있는 자를 보호한다. 즉 우리는 모든 일이 타락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치국가 를 원한다 . 〉 순화시켜 과거의 군주정을 미화시키고 말았다 . 1 3) 그리하여 독일인들은 절 대군주정의 전제적 요소가 정치적 자유의 부재에 있다기보다는 지나친 국가 활동, 즉 도를 넘어선 통치와 지나치게 제한된 소극적 자유의 범위에 있 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 물론 프랑스 왕정의 몰락과 함께 독일의 영방국가에서 전개된 〈좋은 행 정국가〉는 독일을 〈잠시 동안 유럽 헌법발전의 정상에 서게 했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형태는 독일이 혁명을 통해 시작되고 또한 혁명을 통해 규정 된 서유럽의 일반적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했다. …… 계몽절대주의 는 분명 독일이 근대헌법사에 기여한 중요하면서도 매우 독특한 측면이 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서유럽 공통의 이상으로부터 독일을 배제시켜 버린 지울 수 없는 낙인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반동이 아니라 독일의 진보가 오히려 독일을 서유럽보다 후퇴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이상과 계몽주의적 행정국가의 현실만으 로도…… 경쟁적으로 인권을 선언하던 당시의 조류에 흡수되기에 충분했 댜 죽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이상은 독일로 하여금 국내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의부로부터의 어떠한 사상적 수입도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갖 게 했다 또한 이러한 憲 法理想울 지지한 것은 군주 자신이나 그의 관료 가 아니라 바로 계몽된 시민계층이었다 . 〉 1 4 ) 13) Metz ge r, 앞의 책 102 면 . 注 7) 참조 . 또한 이하의 3 절 2) 참조. 14) Rudolf S ta de lmann, Deu tsc hland und die w este u rop iiisc hen Revoluti on en, in: Deuts c h/a n d u. Weste u rop a. S chlo~ Laup he im - W iirttem berg , 1948, S. 27f. _ _ 이 와 관련하여 , H. Maier, 앞의 논문 . 83 면 이하 참조 . -알텐슈타인 Al te ns tein 백작은 다른 국가들이 〈시대정신〉의 요청에 부합하여 헌법정치적 진보를 이룩했음에 반해 〈프로이센에서 는 모든 구시대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본질적인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회고문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프로아센은 이미 예전부터 고도의 완전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 죽 프로이센의 완전성은 〈매우 안락한 안정성과 태평성대를 보장하며 상당한 자부심까지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강제적인 변화를 요청〉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최대한의 안 락함을 마련해 주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 이 점은 〈심지어 완전히 억압받는 계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 왜냐하면 그들도 〈더 이상의 좋은 것을 희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ie Reorg a nis a tio n des Preu/3 isc hen Sta a te s unte r Ste in u ndHardenberg , l. Tei!, Hrsg. v on G. Wmt er, Leip zig, 1931, Bd. I, S. 391/1 ., 393.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19 세기 초반 독일 정치이론의 형 성一一이론형성의 현실적 기초는 이웃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전부터 〈폭 정적〉이라고 여겨졌음에도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진 통치 였다-에 미천 영향은 폭정론과 저항권의 문제영역에 비추어 볼 때 결 코 과대평가될 수는 없다 .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 상황은 군주정적 전통의 정치적 가치세계와의 단호한 단절을 가로막았고 또한 〈국가법상의 개념형성이 …… 지배자와 그의 신하 중심의 국가사상에서 …… 공동체 시 민의 합의와 위임으로부터 정치적 지배를 근거짓는 사상에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15) 또한 그것은 독일의 정치이론이 서유럽과 영미의 자유 관 및 국가관에 바탕을 둔 폭정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학문적 정치이론은 시민적 자유의 확장과 이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장을 요청하면서 구체제 국가에 도전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관헌국 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관과 국가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16) 이러한 경 향은 특히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정치이론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다. 이 초기 입헌주의를 단순히 계몽주의 정신의 관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거 나 루터주의적, 영주주권적 성격을 가전 계몽절대주의 시대로부터 새로운 이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 전통적 요소를 간과한다면 초기 입헌주의 의 특성은 밝혀질 수 없다. 칸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다. 죽 독일에서 가 장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행해지던 프로이센의 시민이었던 칸트는, 절대주 의적 행정국가는 〈가장 극악한 전제정〉이라고 서술할 정도로 절대주의적 행정국가를 극단적으로 의문시했다. 그리하여 칸트는 18 세기 말엽에는 해 방의 철학자이자 독일에 있어 시민적, 법치국가적 사상을 옹호하는 대표 적인 사상가가 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해방사상의 정치적 관 15) U. Scheuner, Wes en des Sta a te s “ 229. 16) HansMa ier . 앞의 논문. 83 면. 점방향은 여전히 구체제의 지배구조에 얽매여 있었다. 그리하여 칸트는 구체제의 국가질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위한 극단적인 자 유원칙과 실제적으로는 온건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헌 법정치적 관점을 결합시켰다 .17) 그의 정치적 구상은 관헌국가라는 보호막 하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기초짓고 또한 완성시키려는 것이었다. 칸 트의 전제정론은 바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죽 그 실제적인 결 과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전제정론은 루터주의적, 영주주권적 영방국가 의 이론가들이 전개한 폭정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칸트의 정치학 저작에 나타난 전제정론과 저항권론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라는 국가유형은 독일 영방국가의 절대군주 정의 근본특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초기 입헌주의의 정치적 자유주의 의 성질상의 특칭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죽 그것은 〈국 가권력 설정의 원리라기보다는 국가권력 제한의 원리〉 18) 였다. 따라서 지 배권설정의 문제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의 관심 밖의 문제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1919 년(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된 해 __ 역 자 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정점, 즉 군주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진지하게 고려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초기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에서 지배적인 문제는 국가활동의 범위와 그 법치국가적 구속에 관한 것이었을 뿐, 주권의 주체가 〈국가〉인가 〈국민〉인가의 문제나 국가 형태의 문제 등과 갇은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이론의 핵심문제는 아니었 17) Hein rich Heff ter, Die d euts c he Selbstv e rwa/tun g im 19. Jah rhundert , Stu ttgart, 1950, S. 166. W. Euchner, Kant - aufg e klar ter Absoluti sm us als tran szendente Rep ub lik , in: Kress /Se ng ha as, Poli tikw is se nscha ft, S. 5 8f. 18) Ha rtwig Brandt, Landstii ndisch e Rep rii s en ta t io n und monarchis ch es Pri nz ip im pol it isch en dDeesn Lkeibn e rdaelsis md euusts. c hen Vorm iin, Neuwie d, 1968, VI, I: Rich tu ng und Entw ick lung ste n denzen 다 . 이러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이론의 핵심문제는 독일의 정치이론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즉 19 세기 독일의 자유주의자들 가 운데 시민민주주의적 또는 평등민주주의적 성격의 의회주의적 통치체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유주의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군주의 일방적인 승인에 따른 〈입헌군주정〉이라는 헌법적 타협과 〈군주주의 원 칙〉에 만족하고 있었다 .19 ) 이 입헌군주정과 군주주의 원칙은 시민계층이 군주에게서 구체화된 국가권력에 대응하여 의회를 통해 신민을 대표하고 입법상의 정치적 공동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각책임이나 직접선 거를 통한 통치자의 임명 등의 제도화에 의해 실현되는 자기지배의 원칙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19) 3 월혁명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H. Brand t의 저작이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이에 필적할 만한 총체적인 서술은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H . He ffle r 의 저작과 몇몇 단행 논문 둘을원용하겠다. l ) 국가형태문제의 상대화 자유주의적 시민계층의 타협적인 태도는 전제정의 정의나 저항권의 허 용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한 당시의 견해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칸트의 전제정론도 이러한 타협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즉 독일, 특히 프로이 센의 구체제를 전제주의라고 규정한 그의 비판은 절대군주정의 헌법형태와 지배형태, 즉 지배권을 행사하고 지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따라서 칸트는 국가의 정점 및 그 구성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비판은 절대군주 정에서 행해지는 통치방식과 이를 정당화하는 원칙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오 따라서 칸트가 전제정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언제나 통치의 양태를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지배형태나 헌법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20) George s Vlachos, Pensee Poli tiqu e de Kant, Par is, 1962, S. 2 12: 〈전제정의 기준은 ….. . 통치행위자의 수가 아니라 통치행위의 성질에 달려 있다.〉 않다 . 물론 그의 아류들과는 달리 칸트 자신은 이러한 사상을 단지 우연 히 전개한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전제정을 통치의 한 방식으로 파악한 칸트의 논의는 통치방식의 문제(지배권을 어느 누가 소유하는가와는 관계없이 어 떻게,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근본규율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가?)를 우선시키 기 위해 국가형태의 문제(누가 지배해야 하며 지배자는 어떠한 방식에 따라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상실하는가?)를 완전히 상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국가형태의 문제는 〈좋은 삶〉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대정치 학의 근본문제였다 .22 ) 칸트는 『 영구평화를 위하여 Zum ewig en F ri eden 』 (1 795) 라 는 글에서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물론 통치방식의 적합성은 국가 형태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통치의 방식, 죽 국가가 그 절대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국가형태의 문제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23) 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일반적으로 인정 된 사실인 양 말하고 있다. 21 ) G. Schramm, Das Problem der Sta a ts / arm in der deu t s c hen Sta a ts t h e orie des 19. Jah rhundert s, i ns besondere in d er Sta a tsp h i lo s oph i e d es ldealis m us, B erlin , 1938, S. 8 7, 97 은 정치적 의도와 함께 이 접을 개관하고 있다 . 또한 Ott o von Gie r ke, Jo hannes Alth u siu s und die E ntw ick lung der natu r rec h tl ich en Sta a ts th e orien , 5. u nveriin d . A usga b e, Aalen, 1958,S.207,Arnn.231 에도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 _또한 이와 관련하여, L. Fried lander, Kant in s ein e r Ste ll ung zur Politi k, i n: Dt. Rundschau, IX, 1876, S . 2 49 참조 . 22) 앞의 제 2 장 고전정치학에서의 〈폭정〉문제를 참조 . 23) Kle i neSch rift en,S . 128( 강조 표시는 저자). __이와 관련하여 . LoseBlatte r , II,332 (『영구평화를 위하여』의 예비연구)의 다음과 갇은 구절도 참조: 〈따라서 좋은 종 류의 통치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좋은 통치에 보다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국가형태는 무엇인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 〉_~ 〈지 배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국가형태의 구별에 있어 입법권을 한 사람이 갖는가 또 는 소수의 몇 사람이 갖는가 아니면 국가 내의 모든 사람이 갖는가는 중요한 것 이 아니다 . 왜냐하면 법률은 그것이 의무의 법적 기초인 한 . 어떠한 국가형태에 서도 보편적인 국민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고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통치의 종류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통치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를 법률에 구속시키는 문제에 많은 판단력을 집중시켜야 한 다. 왜냐하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최고의 행정권력으로서 그보다 상위의 권 력은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전제정론은 그 착안점부터 특이하게 제한된 문제지평에서 구상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칸트의 전제정론을 해 석한다면 그의 전제정론이 독일의 전제정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서유럽 의 이론과의 차이를 적절히 규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된다 . 칸트가 정당한 통치방식에 관한 문제를 위해 국가형태의 문제를 상대화 하고 또한 국가형태의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그의 전제정론 뿐만 아니라 정치이론 전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문제 〉 가 정치적 자유 __S 여기에서는 일단 그러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제쳐두기로 한다-의 구체적 형성을 위해 매우 핵 심적인 문제가 되는 한, 헌법문제의 상대화는 곧 〈참여의 자유〉라는 의미 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유럽의 (시민적) 대의정 이론가들은 정치적 자유를 참여의 자유, 즉 입법과 지배 권의 설정 및 박탈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 로 이해했다 . 24) 이에 반해 칸트는 헌법문제를 상대화하여 정치적 자유에 대해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결국 종교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 윤 리적 자유〉 등과 같이 국가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유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독일 관념론은 〈기독인의 자유〉라고 하는 루터주의적 전통을 지 속시키면서 자유의 형태를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 .25) 24) 이 에 관하여 는. Loth a r Gall, Benja ' !l in Consta n t. Sein e pol it isch e /deenwelt u nd der deuts c h e Von niirz, Wies baden, 1963, S. 112ff . 참 조. 또한 Ma ier , 앞의 논문, 83 면 이하 의 언급과 Ma ier , Alter e deuts ch e Sta a ts le hre und west lic h e politisch e Tradit ion , Tiib in ge n, 1966, 15 면 이하의 언급을 참조 . 25) F. Fisc her, Der deuts ch e Prote s ta ntism us und die P oli tik im 19. Jah rhundert, in: HZ, 171, 1952 참조 . 2) 칸트 헌법사상의 비판적 근본원칙――개인의 〈윤리적 자율〉 계몽된 행정국가라고 하는 국가상에 입각하여 전개된 칸트의 전제정개 념은 사실상__그의 헌법론 전반이 그러하듯이 ――정치적 자유와 국가 목적으로서의 관헌의 행복 배려를 서로 대립되는 원칙으로 파악하는 입장 에서 구상되지는 않았다 . 오히려 칸트의 헌법사상의 비판적 근본원칙과 〈풍속을 규율하는 행정국가〉라는 국가유형에 대한 논의의 근본원칙은 그 의 윤리학적 주요저작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윤리적 자율〉에 관한 사상이었 다 . 이 사상은 칸트의 도덕철학과 법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에 해당한 다 . 〈자율은 인간, 즉 모든 이성적 존재의 존엄의 근거이다.〉 26) 윤리적 자유에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인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결 코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 한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7) 개인의 윤리적 자유는 곧 자율적이고 자기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울 뜻하며, 따라서 그 어떤 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개인 의지의 타율은 개인을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예속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 왜냐 하면 그는 타인의 종속물로서 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28) 이러한 자율사상은 정치적 영역에서는――정치적 자유는 배제한 채 〈인간성에 필연적으로 귀속되며 천부적이고 不可 讓 인 세 가지의 권리〉 2 9 ) 로 표현된다. 죽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자유권〉, 〈신민으로서 의 평등권〉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주권〉이 그것이다 . 30) 칸트는 인간으로서의 자유권을 극히 일반적으로 이해하여 〈타인의 窓意 에 단순한 수단으로서 예속되지 않을〉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의 자유권은 행정국가의 후견활동과는 대립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 유권이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공동체의 다론 구성원의 자유와 양립할 26) Grundlegu n g zur Meta p h y s ik der Sitt en , Hambur g, I 957, PhB, S. 6 0. 27) 앞의 책 . 50 면. 28) K. Vorliin der , ImmanuelKant. D erMann unddas Werk , Leip zig, 1924, S. 2 1213 (1 764 년의 「美와 崇高의 감정 에 관한 고찰 Beobachtu n ge n iibe r das Gefi ihl des Schonen und Erhabenen 」 에 관련된 칸트의 手稿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 29) Klein e Schri ften , S. 126, Arnn. 30) 앞의 책 , 87 면. 수 있는 한, 누구든지 의욕하는 바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 한울뜻한다. 또한 인간이 한 공동체의 신민으로서 갖게 되는 평등권은 〈한 신분계급 내에서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떠 한 단계에도 이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따라서 개개 신민은 〈세습 특권을 이용하여 다른 신민들과 그 후손들을 영원히 비특권계급에 묶어두 기 위해 다른 신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3 1) 그러므로 신분으로서의 귀족특권과 신분으로서의 세습농부는 신민으로서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끝으로 시민으로서의 자주권이란 자신의 삶에 있어 오로지 자신의 선택 에 의존하는 사람-따라서 어린아이나 여성 그리고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나 고용인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은 그 스스로 공동체 전체가 복종해야 할 법칙의 정립자이어야 함을 뜻한다 . 그렇기 때문에 절대군주 나 〈전제군주〉 한 사람에게 행정권과 입법권이 결집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 자주권에 反한다. 3) 〈전제주의 〉와 〈공화주의 > 자율사상과 그 구체적 표현인 개인의 자유, 법적 평등 그리고 입법에의 공동결정 ――물론 통치에의 참여를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의 원칙은 배제 한 채-~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칸트는 절대주의적 행정국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죽 절대주의적 행정국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 는 미명하에 개개 시민을 영원한 미성숙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며, 왕의 대권판결 Mach tsprii che 과 왕이 결정한 전쟁 Kabin e tts krieg e ¾ 그 〈체계내재적〉 부수현상으로 함으로써 〈창조의 궁극적 목적 자체를 전도시킨 것〉과 같다 고 한다 복지국가의 신민들이 〈마치 순한 양처럼 친절하고 현명한 지도 자에 의해 인도되고 잘 양육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 그들의 복지에 관한 31) 앞의 책 , 89 -90면 . 그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게 된다고 할지라도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 〉 인 인간은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마련해 줄 안락 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이성이 없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그의 장점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 따라서 인간은 흡사 자신을 억 압하는 자의 공범자처럼 되어 정부의 전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킬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고 칸트는 말한다. 물론 〈자연의 전지전능 〉 앞에 선 인간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 그러나 〈지배자가 자신과 똑같은 인 간들의 인간성을 박탈해 버리고 그들을 때로는 짐승처럼 다루어 자신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삼거나 때로는 그들을 도살해 버리기 위해 그 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창조 의 궁극적 목적 그 자체를 전도시키는 것이다. >3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칸트는 독일의 영방국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했던 루터의 견해, 죽 정치권력은 가부장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다. 『 公論에 관하여 Uberden Gem e i nsp ruch 』 라는 책 가운데 〈 가 부장적 통치 imp erium p a t emale 〉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유명한 구절에서 칸트 는 다음과 갇이 말한다 . 〈국민의 복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국민을 마치 家長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 통치하는 가부장적 통치형태는 신민을 진 정으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보고 이 들에게 수동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뿐이다 . 이러한 통치에서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는 오로지 통치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뿐이며, 통 치자가 국민의 복지를 원할 것인가는 오로지 그의 덕성에 달려 있을 뿐이 다. 이러한 통치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극악한 전제주의 (신민은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자유는 완전히 배제되는 헌 법형태)이다. >34) 32) Stre it der Fakultiit en , S. 158 /9, Arnn., in: I. Kant, Polit isch e Schri ften , Hrsg. v on 0. H. von der Gablentz , Reih e Klassik e r der Poli tik, NF., Bd. I, Kti ln und Opla den, 1965 . 33) Str eit der Fakultiit en , S. 161. 34) Klein e Schri ften , S. 8 8. -또한 Rej lex io n en, 7749: 〈통치는 모든 지배 가운데 가 장 무제한적인 지배인 가부장적 자배와는 아무런 유사접도 갖고 있지 않다.〉 - Rejle xio n en, 7902: 〈지배자의 명망은 가부장적 지배로부터가 아니라 최상의 인간이라는 명망으로부터 도출된다 . 가부장적 지배는 전제적 지배이며 신민은 미 성숙한 자들이다 . 그러나 이는 반자연적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지배는 성년이 된 시기까지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 구체제를 전제주의라고 한 칸트의 바판에서는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반 대파의 절대주의 비판에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다 . 즉 칸트는 〈 가부장적 통치 〉 에 의한 전제주의를 1648 년 이후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붕괴에 따른 독정한 역사적, 정치적 시련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대응책의 산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 다시 말해서 칸트는 강력한 규율과 후견이 복지국가의 절대주의적 헌법구조를 강화시키는_따라서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_—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 았다 . 오히려 그는 독일 영방국-가의 전제주의는 무조건 당시의 철학과 정 치학이 근 백년이 넘게 〈과거의 국가 deral t eS taat(죽 절대국가――역자 주)〉 룰 정당화하는 데 원용했던 행복의 원칙이 야기한 직접적, 필연적 결과라 고 이해했다. 『 公論에 관하여 』 라는 글에서 칸트는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 의 원칙이 국가법에서 어떠한 악을 범하는지를 명백히 살펴보았다. …… 이 점은 이 학자(홉스를 말함――역자 주)가 의도했던 최선의 견해에서조 차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주권자는 전제군주가 된다〉라고 말한다. 35) 독일의 초기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와 전제주의를 동일시하고 행복의 원 칙을 전제주의의 근본토대로 여기는 칸트의 이론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 다 . 특히 〈선의의 절대주의〉라는 국가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제정에 관 한 독일 정치사상의 특수한 입장은 초기 자유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빌헬름 폰 훔볼트Wi lhelmvonHumbold t는 1792 년 <월간 베를린 Ber li n i scheMona t ssch rift ~ 의 1 월호에 게재한 논문_이 논문은 원래 1792 년 8 월에 그의 친구 36 ) 에게 보낸 편지였다 __- 「프랑스의 신헌법을 제정케 한 35) Klein e Schri ften , S. 1 00, 국가구조에 관한 사고 Ideen iibe r Sta at s ve rfa s sun g , 36) Frie drich Gentz . 37) 이 에 관하여 는, S. A. Kaehler, W ilh elm von Humboldt und der Sta a l, 2 . d urchg es . Aufl ., Gott ing e n , I%3, Kap. Il 참조. 38) Wilhe lm von Humboldt, Eine AUS1v ah l aus sein e n pol it isch en Schri ften , Hrsg. v on S. K ahler, Berlin , 1922, S. 8. 39) Karl Theodor Welcker, Die l etz te n Griin d e von Recht, Sta al und Str af e , Neudruck der Ausga b e Gie ss en 1813, Aalen, 1964, S. 167 . - K. T. Welcker, Art. Sta atsv erf ass ung , Sta at s- L exik on , 15. Bd., Alto na , 1843, S. 27-53 . 칸트와 그의 추종자들의 이론에 있어서 〈행복〉이 전제주의를 정당화하 는 정치적 원칙이라면, 모든 정치적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 권한행 사의 양태는 전제주의의 두번째 근본 특칭이다. 〈전제주의란 국가가 스스 로 제정한 법률-만일 국가가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통치된다면 그의 사적인 의지가 곧 공적 의지로서의 법률이 된다――울 독자적으로 집행 하는 국가원칙이다. 〉 40) 이러한 상황에서 〈 통치의 가치 〉 는 오로지 한 사람 ―그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__ 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신민이 나 각료들이 반대의사를 개전하는 것 또한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는 군주와 그가 총애하는 자들을 제의하고는 〈모든 사람 둘은 단지 수동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4 1 ) 미성숙한 자들에 대한 지배인 가부장적 통치로서의 전제주의에 대해 칸 트는 이상적인 통치형태이자 인류역사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공화주의〉 를 대비시킨다. 이 공화주의는 의적 자유를 통하여 각 개인의 윤리적 자 율을 보장하는 통치이다. 칸트의 전제정 관념은 바로 이 대비에서 명백해 진다. 또한 그 정치적 차원 역시 바로 여기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칸트가 구상한 공화주의적 법치국가의 근본구조를 간 략히 서술하겠다 . 칸트에 있어 〈공화주의〉는 그 정치적 근본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전제적 행정국가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칸트는 독일 구체제의 전제주의의 뿌리가 행복의 원칙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치적 통치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내용을 갖는 국가, 즉 신민의 정신 적, 육체적 행복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주성을 희생시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 도 보이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자유, 신민으로서의 평등, 시민으로서의 자주성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화적으로 통치되는 국가는 그 본질상 〈법 률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집단〉 42 ) 이다 . 그러한 국가는 자신의 활동을 법의 유지에 국한시칸다. 이 경우 법은 단지 〈모든 다른 사람의 자유가 일반법 칙에 따라 나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43)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0) Klein e Schrift en , S. 1 29. 41 ) Rej lex io n en, 7476. 42) Rechts le hre, §45 . 43) Klein e Schri ften , S. 90 ; 또한 S. 8 7 도 참조. 국가가 〈그 자체 자유의 법칙에 따라 형성 •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활동을 법의 보장에 국한시키는 것 이의에도 공권력의 법에 대한 복종', 권 력분립, 입법권의 〈국민합의〉에의 구속, 대의정, 행정의 공개성 등이 제 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44) 도를 넘어선 통치, 귀족과 길드의 특권, 노예와도 같은 농부의 지위 등 과거의 국가가 가졌던 폐해로부터 벗어난 공화적 통치에서 〈영주는 시민 둘로 하여금 공동선에 합치되는 행위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사회적 권 력은 단지 각 개인의 사적인 목표fini s pri va tus 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45) 이러한 통치하에서 〈신민들은 자신이 타인 둘-이들은 동료신민들로서 결코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지 못한 것이 저항할 수 없는 타인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탓(자신의 능력과 전지한 노력)이거나 또 는 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의 탓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 으로도 언제나 다행하게 여길 것〉이라고 칸트는 생각했다 .46) 4) 저항권의 문제 칸트는 철저한 법적, 사회적 불평등에 입각한 국가구조인 독일 영방국 가의 절대군주정은 자율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의 궁극적 목적 자 체를 전도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여겼으며 이에 반해 공화주의는 〈인간의 권리와 완전히 부합하는 유일한 국가구조〉 47) 로서 그 실현이야말로 세계사 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제 전제주의를 종식시키고 공화주의를 탄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칸트가 어떻게 파악했느냐의 문제가 제기 된다. 44) Rechts l ehre, §49. 45) Rej lex io n en , 7542. 46) Klein e Schri ften , S. 91. 47) Klein e Schri ften , S. 145. 이 문제에 관하여 칸트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나은 것에로의 진보를 위한 합법적인 주도자라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권력을 통해 〈확고한 원칙에 따른 개혁〉 48 ) 을 추구한 프로이센식 의 방법,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 49) 을 통한 전보와 동일한 것이다.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 즉 〈스위스, 네덜란드, …… 영 국〉 50) 에서 이루어전 것과 같이 국민이 적극적 저항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칸트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동시에 혁명을 정치적으로 〈언제나 부정당한〉 5 1) 것이라고 비난한다. 〈모 든 관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로마서 13 장 1 절을 인용하면서 칸 트는 루터적 의미에서 법률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법률은 매 우 신성한 (위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 법률을 의심하고 그럼으로써 그 효력을 한 순간이라도 유예시키는 것만으로 이미 범죄가 된다.〉 52) 〈너 희들을 지배할 권세를 갖고 있는 관헌에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칸트에 있 어서는 定言命令이다 .53)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관헌이 정당하게 통치하는 가 전제적으로 통치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타당한 실천규칙이다. 17, 18 세기의 루터주의적 국가론과 마찬가지로 칸트도 이 명령의 타당성 은 단지 〈통치자의 명령이 내면적인 도덕성에 反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국한된다고 한다언 예컨대 국가가 신앙의 자유와 학문적 연구의 자유를 48) Rechts le hre, S. 186. 49) Str eit der Fakultii ten , S. I64. 50) Klein e Schri ften , S. 99. 51) Str eitd erFakultiit en , S.1 5 9 A. 52) Rechts le hre, S. 142. 53) Rechts le hre, S. 206. 54) Rechts le hre, S.206. ――또한 「단순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Di e Relig ion inn erhalb der Grenzen der blo~en Vemun ft」 (17 93) 에 나오는 다음과 갇은 구절을 참 조 : 〈‘우리는 인간보다는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명제는 단지 인간이 그 자체 사악한 것(도덕법칙에 직접 反하는 것)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__ 〈‘우리는 인간보다는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만일 인간을 입법자와 법관으로 삼는 법률적 명령이. 이성이 무조건적으로 규정하고 그 준수나 위반에 관하여 오로지 神만이 법관일 수밖에 없는 의무와 충 돌될 때에는 법률적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접을 뜻할 뿐이다 . 〉 Phi l.B ib i. , Bd . 45,S . 113 , Anm;S . 179,Arnn . _헨젤 Haensel( 앞의 책. 59 면 이하)은 역사적 연 관성에 관한 무지로 인해 칸트의 이러한 언급을 곧 〈혁명적 경향〉이라고 한다. 죽 실정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자연법적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 〈칸트 법사상〉의 기초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 물론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침해 또는 배제하거나 〈암살과 같은 반자연적인 죄악을 강요〉할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 55) 관헌에 의한 법률위반으로부터 헌법과 양도할 수 없는 신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칸트는 관헌을 〈법적으로 구속시키 는〉 5 6) 〈비폭력적 능력〉만을 인정한다. 이 비폭력적 능력이란 신민이 관헌 에게 訴傾울 제기하고 부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관헌의 처분에 대한 자신들 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펜의 자유 d i eFre ih e it der Fede ri::-……국민의 자유의 유일한 수호신이다.〉 57) 물론 칸트는 여기에서 언급된 의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보호, 죽 〈군주의 호의〉를 요청한다 . 그러나 그러한 펜의 자유의 행사는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대중적 판단이 널리 알려짐 으로써 〈결코 (통치활동에 대한) 말에 의한 저항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58 ) 는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는다 . 그리하여 칸트의 저항금지는 명백히 그 리고 예의없이 〈말 또는 저작을 통한 저항〉 59 ) 에까지도 해당된다. 또 다론 곳에서 칸트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고 입법권에 대한 저항, 폭력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려는 선동, 반란을 획책하는 봉기 등은 모두 한 공동체 내에서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60) 55) Ref lex io n en, 8051, 7975 . 56) Recht sle hre, S . 136 (§46) . 57) Klein e Schri ften , S. 143, 102. 58) Klein e Schri ften , S. 102. 59) Klein eS chri ften ,S. I01( 강조표시는 저자). 60) Klein e Schri ften , S. 97.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하에서의 저항은 〈모든 시민적, 법적 관계를 전 복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법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즉 그러한 저항은 시민헌법의 변경이 아니라 그 해체이다…….〉 61 ) 6I) Rechts le hre, S. I69. 칸트로 하여금 전제주의를 〈창조의 궁극적 목적 그 자체를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비난케 했던 그의 정치윤리의 선험적 원칙, 즉 윤리적 자유에 로의 해방의 파토스와 저항권문제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규정하고 있는 복종에의 파토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 것인가? 저항권을 부정하는_저항권의 부정은 그의 전제정론에서 표명된 정치적 비판의 척도들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 으로써 전제정론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고 말았다――-칸트의 입장은 로덱 Ro tt eck 이 추측하듯이 18 세기에서 19 세기로 넘어갈 무렵의 프로이센의 정치상황에 대한 순응 때문인가? 로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칸트 가 자신의 전정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 자신이 한 군주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 〉 62 J 혹은 불리 Blun ts chl i의 생각처 럼 63) 칸트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구 체제를 폭력으로 뒤엎은 후 겪게 된 프랑스의 공포정치에 대한 인상 때문 인가? 아니면 흔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칸트가 저항권을 부정한 결 정적 요인은 종교적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법이론의 〈형식적 엄격주 의〉 64) 때문인가? 62) 이는 헤르만 폰 로텍 HermannvonRo tt eck 이 자기 아버지인 카를 폰 로텍 Carlvon Ro tt eck 의 傳記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 Dr. Carl van Rott ec ks Gesammelte und Nachge la ssene Schrift en, Bd, 4(18 43), S. 4 6. 63 ) J. C. Blunts ch li, Art. Gehorsam und Wide rsta nd , in: Blunts chli-B rate r, Sta a rswort er buch, Bd. 4(18 57). 또한 Maur ice Block, Diet. Polit ., S. 830, Spa lte 2: 〈그러한 모순은 1793 년 의 사건에서 나타났던 지나친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괴니히스베 르크의 철학자는 그러한 인상을 갖고서 자신의 저작을 집필했다. > 64) Erich Kaufm a nn, Kri tik d er neukantis ch en Rech tsp h i lo s op hi e , T ilb i n ge n , 1921, S. 5 4. 최근 에는 E. Kaufm ann, Gesammelte Schrift en , Bd. III, Gti tting e n , 1960, S. 214.— — K. Vorliin d er, Ein le itu n g. K lein e Schri ften , S. XXIX.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칸트 정치철학의 몇 가지 근본개념들과 이론적 전제들을 그 체계적 연관성과 그의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적, 정치적 요소의 관점에서 자세히 고찰해야 한다 . 이하의 논의에서는 바로 아 점이 다루어진다. 3 칸트 정치사상에 있어 전통적인 역사적, 정치적 요소 l) 국가개념 칸트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적, 정치적 요소는 독일의 영 방국가적, 군주주의적 시대에 연원한 것으로 그 자체 칸트 정치철학의 해 방적 요소를 중립화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전통적 요소에 주목 해 보면 곧바로 〈국가를 실체로 파악하는 특이한 국가사상〉 65) 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국가사상은 특히 프리드리히 빌헬름 1 세와 프리드리히 2 세가 기초지은 프로이센 국가주의의 유산으로서, 국가를 지배자와 시민 의 상위에 위치하는 독립된 통일체, 죽 시민사회나 국민과는 무관한 독자 적인 〈의사결합체〉로 파악한다. 국가를 지배자와 그 관료조직에 의해 구 체화되는 도덕적 인격 pers ona mo rali s( 푸펜도르프)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사상 은 공동체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결합으로 파악하는 절대주의 이전의 유 럽 공통의 사상과의 단절을 초래했다. 공동체에 대한 철대주의 이전의 유 럽 공통의 사상은 국민이 지배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한, 지배자는 정치적 책임을 전다는 조건하에서 지배자와 국민 사이에 쌍방적 책무관계 가 성립한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었다. 죽 이 사상은 정치의 형성과 법 의 지속적 발전을 피지배자의 적극적인 합의에 구속시키고 지배자가 합의 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저항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독일 65 ) Scheuner, Wesen des Sta a te s , S. 229 . 시민계층의 정치적 의식세계가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엄격한 양국 성 구조를 확립한 영방주의적, 군주주의적 전동_특히 프로이센의 에 집착하면서 유럽 공통의 전통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실은 또한 크든 작든 노골적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국가의 통일성을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보는 편견을 형성시켰다 . 그 리하여 중세 신분계급의 다원주의적 권력을 〈 봉건적 무정부주의〉 6 6 ) 라 비 판하는가 하면, 영국과 미국에서의 정당의 발전을 시민전쟁의 전단계 6 7) 라 고 하여 기피하고 결국에는 저항권은 침해된 법을 회복하는 권리가 아니 라 국가를 해체시키는 권리라고 비난했다. 66) 이 에 관하여는, 0. Brunner, Feudali sm us. Ein Beit rag zur Beg riffsge s chic h te , in: Akad. d. W is s . u. d . Lit.(M ain z ), A bh. d. geis te s -u . s ozia l wi ss . K l. , J g. 1958, Nr. 1 0, s. 591-627 참조 . 67) 칸트가 이러한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접은 개개의 국가형태가 갖고 있는 입헌 주의적 결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 『성찰』의 한 부분에 나타나 있다 . 죽 모든 국가형태는 다음과 갇은 결접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인주권은 입법적 정당성이 없다 . …… 공화주의적 주권에는 정당한 통치가 결여된다. 민주주의적 주권에서 는 하나의 권력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권은 정당으로 나뉘어 버리기 때 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어떤 결접이 존재한다. >R e jlexion en, 7720. -19 세기 독 일 정치사상의 특칭적인 측면인 〈실체적 국가사상〉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헤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연원은 1770 년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 나 독일의 사상이 서유럽의 사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제 1 단계인 177 0- 1800 년을 그 역사적 동기와 정치적 의도의 관접에서 특별하게 연구한 성과는 아직 없다. 전제정론과 저항권에 대한 칸트의 태도에 있어서도 군주주의적, 영방국 가적 전통에 사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특성이 그 정치적 의미와 더불 어 잘 나타나 있다. 죽 칸트도 국가를 〈도덕적 인격〉 68) 으로 이해했다. 〈나는 국가의 제 1 의 공복이다〉라는 프리드리히 2 세의 말에 칸트는 경탄에 가득 찬 동의를 표명한다 .69) 〈민족〉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의사 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또는 평등민주주의적 이론과는 반대로 칸트는 국가에 〈존엄성〉을 부여한다 . 70) 왜냐하면 〈국민의 존엄성 68) Klein e Schri ften , S . 1 19. 69) Klein e Schri ften , S. 1 29. 70) Klein e Schri ften , S. 131. 칸트사상에 있어 〈국가의 선험성〉에 관하여는 , Pete r SKtuw da ined n .a A, . DF .e Pr rdi beura tsm c hzeu mS ta7 a0t.s gGee dbaunrkt set a ign s deainr ge ne bHraacuhpt ,t r iWch tteu n n, g 1e n9 2u9n, dS .K 1a3n9t , 참 i조n: . H_is— to r i칸s ch트 e 의 제자인 로텍은 〈국가권력의 신성함〉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 〈국가권력은 현 세의 모든 권력 가운데 최고의 권력이며 . 모든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전제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법과 복지의 보장자이다 . 이러한 국가권력은 인간이 만든 어떠 한 제도보다도 신성하다 . …… 또한 그 관념적 전체의지나 주권뿐만 아니라 그 자 연적 및 인위적 기관도 또한 신성한 것이다. >C arl von Roneck, Lehrbuch des Vemunft rec hts u nd der Sta at sw i ss en s chafte n , Bd. 2: L ehrbuch der allge m ein e n Sta atsle hre, S. lfrl f.,2 . Au fl., Stu ttgart, 1840. 인용은 신판 (Aalen , 1964) 에 따름 . Volksm aj es tiit이라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칸트 는 그의 1770 년대 초반의 『성찰』 (1399 번)에서 〈오로지 국가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다〉라고 말한다. 이 성찰은 물론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겔이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사이의 갈등을 사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국가주권이라는 개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 72) 71) 이 에 관하여는. H. Protz , Kant und der pre uPis c he Sta at, in: Preu[3 isc he Jah rbiic h er, 49. Bd., 1 882, S. 548. 72) 칸트가 몽테스키의의 이론에 따른 三權울 그 현실사회학적 전제들을 모두 추상 화하여 〈국가일반의 이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국가의 존엄 Sta atswiirde n> 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그의 실체적 국가개념과 부합하는 것이다. Rechts - /ehre, S. 138. 칸트의 국가이해와 영국이나 미국의 혁명이론가들의 그것과의 특별한 차이점 ―一독일의 시민이론과 서유럽 시민이론과의 차이 역시 이 점에 있는데――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가장 분 명히 드러난다 . 73 ) 서유럽의 사상은 〈시민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원칙적으로 지배자의 지위와 피지배자의 지위는 서 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 .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칸트는 통치자와 피통치 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는 홉스의 개념범주에 따라 이해하고 있다. 즉 국 가원수는 그것이 세습군주이든 귀족위원회이든 아니면 선거를 통해 선출 된 국민의 대표자이든 칸트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 73) 이에 관하여는. R. Poli n, Les relatio n s du peu pl e avec ceux qui l e gou vement d'apr es Kant, in: Lap hi /o s oph i e p o/ it iqu e de Kant, S. I63ff . 참 조. 의 창조자이자 유지자로 여겨진다 . 따라서 국가원수와 지배에 복종하는 자 들 사이에는 어떠한 〈 협력관계〉 74) 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지위가 서로 바 뀔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공동체의 元首는 결코 그 공동체의 구 성원이 아니라 그 창조자이자 유지자이다. 〉 7 5) 〈지배는 협력관계가 아니다 lmp era ns non est soc ius . 지 배 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사이 에 는 어 떠 한 결합도 없다 〉 라고 칸트는 『 성찰 』 (7547/8 번)에서 간결하게 말한다 . 따라서 동치자 와 피동치자의 관계는, 비록 법의 보존을 목표로 하고 쌍방적인 권리 ·의 무의 관계로 규정되긴 하지만, 모든 시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서로 협 의, 의논하며 의사의 합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방의 명령과 다른 일방의 복종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칸트는 국가원수를 〈시민으로 서의 신민들에게 명령을 〉 부과하는 〈최고의 명령권자〉라고 부른다 .76) 시민상태에 살고 있는 국민은 그들이 시민사회 一―국민이 시민사회를 원하게 된 기원이 무엇이든지-를 성공적으로 성립시킨 이후에는 〈오 로지 복종하기만 하면 되며〉 국민에게는 〈당연히 …… 시민사회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더 이상 부 여되지 않는다 . >77) 74) Rechts le hre, S. 128: 〈시민적 결합 unio c ivili s 은 결코 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 . 왜냐 하면 명령권자impe rans 와 신민 sub ditus 사이에는 아무런 연대성도 없기 때문이다. 명령권자와 신민은 동료가 아니라 예속적 관계이며 또한 결코 병렬적 관계가 아 니다〉(강조표시는 원문에 따름). 75) Klein e Schri ften , S. 88. 76) Klein e Schri ften ,S. 10 2-103. 77) Klein e Schri ften , S. 9 6-91 . 〈사실상 국민의 모든 권리를 흡수해 버린 주권자〉(기르케 G i erke)78) 를 위 해 국민과 지배자의 결합이라는 사상을 상실하고 〈시민사회〉를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양극성으로 분리시킨 것은 곧 국민의 정치적 자주성 과 자유를 포기한 것이었다. 다만 칸트는 정치적 자유 가운데 입법에의 참여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분만을 예의적으로 인정 78) Gierk e. 앞의 책 , 2fJ7면 ; L. K rieg e r, The Gennan Idea ofF r eedom, Bosto n , 1 957, S. 9 0. 하고 있다 791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홉스나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 간학적 영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본성의 사악함〉은 인간의 공 동생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며, 원칙적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단지 은폐된 80) 사실이라는 것이다. 칸트가 보기에 인간은 〈자기와 같은 종족들 과 살 때에는 반드시 지배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다 .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 나 자기와 동등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 며, 비록 그가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칙을 소망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자신만은 그 법칙의 예의로 하려는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성향이 인간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8 1) 79) 이 에 관하여 는. 이 하의 3 절 2) 와 Klein e Schri ften , S. 95, Anrn. 참조 . 80) Klein e Schri ften ,S.132: 〈민족들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사악함은 〈시민상태, 죽 법률상태에서는 통치의 강제에 의해 은폐되 어 있을 뿐이다.〉 81 ) Klein e Schri ften , S. ll. 칸트는 인간본성의 사악함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파악한 나머지 교육과 입법 그리고 친교를 통한 인간 상호간의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인간의 혁신만이 이러한 사악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의 개인적 의지를 억제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의지(죽 법률―一역자 주)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지배자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82) 82) Klein e Schri ften , S.l l . -―-이와 관련하여, Refle xi o n en, 7881 : 〈인간은 다른 인간, 죽 지배자에게 예속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령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는 결코 보편과 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에 의해 성립되는 저항할 수 없는 강제권 력의 존재는 칸트에 있어서는 시민상태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 시 민상태는 모든 시민들이 의적 자유의 법칙에 따라 다른 시민들의 침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사적인 복리를 추구하며, 그러한 법칙의 위반 에 대해서는 폭력을 독점한 통치자가 제재를 가하는 시민적 결합의 〈울타 리〉 83) 를 뜻한다. 〈법적인 공동체는 내부적인 모든 저항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 >따 라서 〈 최대한의 자유가 외적 법률하 에서 저항할 수 없는 국가권력을 통해 보장되는 〉 헌법만이 완벽하게 정당 한 시민헌법일 수 있다 .84) 〈 시민의 首長 〉 으로서 국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바깥에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위에 독자적으로 존립하며 오로지 국가만을 보존하는 최고 권력과 이 최고권력의 근원에 관해 현실적 의도에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최고권력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통한 저항 〉 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한 생각은 법 과 평 화를 가능케 하는, 시민적 결합의 〈울타리 〉를 〈파괴 〉한다는 것이 다 .85) 결국 의지고 평온한 도시였던 쾨니히스베르크에 살면서 프랑스혁명 의 결과를 절대군주주의적 전제정에서 혁명적, 독재적 (군국주의적) 전제 정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했던 칸트는 로크의 낙관주의와는 결코 연결될 수 없었다 . 왜냐하면 로크는 시민전쟁의 공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제주 의보다는 무정부상태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 즉 로크는 무정부상태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전제주의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치질서의 혁신가능성은 차라리 무정부상태에서 훨씬 더 크 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비록 그 정당성이 최소한에 그칠지라도 법적인 헌법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 도대체 헌법질서가 존 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생각했다 .86 ) 시민적 법치국가를 관헌국가의 보호막하에 있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시 민적 자유를 보다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국가 로 구상한 홉스의 입장은 칸트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이상적인 시민헌법을 〈최대한의 자유가 의적 법률하에서 저항할 수 없는 국가권력 울 통해 보장되는〉 시민헌법으로 · 파악한 칸트위 공화정론은 그 반대형태 83) Klein e Schri ften , S .l l. 84) Klein e Schri ften , S . 91, IO. 85) Klein e Schri ften , S . 91. 86) Klein e Schri ften , S. 1 54, Arnn. - 로크에 관하여 는 . 2nd Treatis e, No. 225 참조 . 인 전제정, 죽 권위주의적인 구체제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따라서 칸트의 전제정론은 그 헌법정치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관헌국가 내에서 의 시민적 법치국가〉라는 모델을 결코 뛰어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하에 서 칸트의 헌법정치적 이론을 논의하는 가운데 밝혀지게 될 것이다 . 2)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실제적 상대화와 사유적 관념화 칸트는 〈공화주의〉를 그 이념상 이성적이며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주권은 〈결합된 국민〉 87) 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이 경우 칸트 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시만적, 자유주의적 의미에서 군주에 의 존하지 않는, 죽 경제적 독립성을 가전 시민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칸트는 공화주의 정부의 실제적인 형성에 관련해서는 국민주권 원리를 二重의 관점에서 상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서유럽의 시민이론으 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칸트는 우선 이 원리의 정치적 효력을 선거를 통 해 선출된 국민대표의 입법에 국한시키고, 이 국민대표도 두 가지 측면의 정치적 제한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 입법자의 의사는 〈법적으로 너의 것과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규율할 권한만을 가져야 한다 .88) 또한 입법자의 의사는 평등한 〈책임분배〉를 배 려해야 한다. 의회의 임무는 이것이 전부라고 칸트는 생각했다. 즉 행정 에 대한 통제기능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 트는 권력분립원칙을 엄격히 관철시켜 의회는 통치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갖지 않으며 통치의 결정은 〈매우 특수한 정치적 활동〉 89) 이라고 한다. 따라서 칸트의 의도에 따르면 입법은 〈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 87) Recht sle hre, S. 138. 88) Rechts le hre, S. 139 ; Klein e Schri ften , S. 9 5, Arnn. 89) Frie drich Schlege l, Ver such iibe r den Beg riff des Rep ub lik anism us, veranla~t durch die kanti sc he Sch rift zum ewig en Frie d en(l796), in: Die a ndere Romanti k. E ine Dokumenta t io n , Hrsg. von Helmut Schanze, S. 45 . 기 력 한 존재 〉에 불과하다 . 90) 90) Gie rl ce, 앞의 책, 208 면 .•~ 국민의 입법권은 단지 기본법이나 헌법의 입법만 을 포함한다는 슈람의 데제 (Schramm , 앞의 책 78 면)에 대해서 원문 자체에서는 아무런 준거접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해, Krieg e r , 앞의 책, 120 면에는 적철 하게 서술되어 있다 . 국민에게 귀속된 주권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칸트는 국민주권원리를 이론적 측면에서 〈이성의 단순한 이념〉으로 상 대화시킨다. 이 이성의 단순한 이념으로서의 국민주권원리는 법률의 제정 이 〈전체 국민의 합치된 의사에 연원했다고 여겨질 수 있게 하며 시민으로 서의 지위를 바라는 신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민전체의 의사에 동의한 것처럼 여기도록 한다.〉 9 1) 결국 칸트는 법적 실천이성의 무조건적, 일반 적 의사로서의 〈국민의 일반의사〉, 즉 추상적인 이성법칙을 주권의 본래 적인 주체라고 함으로써 주권의 구체적 주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있 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형태는 〈법률이 스스로를 지배하며 결코 특정한 개 인에 의 존하지 않는〉 9 2 ) 국가이 다. 쿠르트 보리 에스 Kurt Bo rri es 가 말한 바 와 같이 〈(칸트적 의미의) 국가의 선험적 근본구조〉로 인해 국민주권사상 은 붕괴되고 말았다 . 93 ) 칸트가 서유럽 헌법이론의 근본개념을 실제적으로 상대화하고 사유적으 로 변형시켰다는 사실 -o] 점은 앞으로 그의 정치저작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는 가운데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 었다. 94) 예 컨대 프리 드리 히 슐레 겔 Frie drich Schle g el 은 극단적 인 민주주의 의 입장에 서 있던 자신의 초기 저작의 한 논박에서 평등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관점으로부터 칸트의 공화주의개념은 〈시민적 자유의 최소한〉 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즉 전정한 공화주의와 전정한 정 치적 자유는 단순히 〈추상적 일반성으로서의 국민〉이 법률과 〈모든 개별 91) Klein e Schri ften ,S. 95 ; 이와 관련하여 , Gie rl ce, 앞의 책, 207 면 참조. 92) Rechts le hre, S. 170. 93) K. Borr ies, 앞의 책 185 면 . 94) 이에 관하여는 , Metz ge r, 앞의 책 , 102 면 注 7) 참조. 적인 정치활동〉의 근거일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 국민을 대표하는 다수〉가 그 근거일 것을 요청한다고 슐레겔은 말한다 .95) 그러나 독일 관 념주의 정치철학에 대해 이와 같은 비판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슐레겔 그 자신마저도 얼마 후에는 청년시절의 기본적인 정치관을 버리고 오히려 그가 비판했던 입장으로 다가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서유럽 헌법 이론의 근본개념의 관념화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인 헤겔의 체계에서 정점 에 이른다 . 95) Schlege l, 앞의 논문 , 41, 45 면 . 지금까지의 서술을 칸트 전제정론의 정치적 차원의 관점에서 요약해 본 다면 칸트적 의미의 공화주의는 서유럽의 (의회주의적) 대의정체제의 성격 이 아니라, 19 세기 독일의 특수한 국가형태인 〈입헌군주정〉의 성격을 갖 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입헌군주정 국가형태로 말미암아 독일은 1920 년대까지도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사이의 세속적 갈등을 극복 하지 못했다. 즉 군주정이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다 . 그 때문에 〈 국 민〉은 합헌적으로 성립된 〈의회〉나 정당의 활동을 통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군주에 의해 구체화된 국가권력에 대해 〈도덕적, 법적 영 향력 만을 행사〉 96) 할 뿐이 었다 . 96) Gerhard Oestre ich , Art. Mo narch isc hes Prinz ip , in: Sta a t u nd Polit ik, Ernst F raenkel und K. D. Bracher( H rsg. ), Neuausga b e, Fra nkfurt a. M . , 1 966, S. 2 02. _ — 입 헌군주정 이 라는 독 일의 특수한 국가유형 에 관하여 는 , Ernst-W o lf gan g Bocken ford e, ''oer deuts c he Typ der konstit ution eUen Monarchi e im 19. Jah rhundert , in: Beit riige zur deuts c hen und belgis ch en Ver fassu ngs g e s chi ch te im 19. Jah rhundert , Hrsg. von Werner Conze, Beih e ft zur Zeits ch r ift 칸트의 전제정론은 입헌군주정 모델을 적극적 憲 法理想으로 파악하며 이와 함께 실체적 국가이해 및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실제적 상대화와 사 유적 관념화 그리고 로크나 몽테스키의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권력분립 론(죽 의회의 행정통제기능을 배제한 채 입법기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권력분립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전제정론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실 제상의 귀결에 있어서는 17, 18 세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적 관헌국가의 정 치이론에서 전개된 폭정론을 뛰어넘지 못했다. 왜냐하면 관헌국가의 정치 이론에서 전개된 폭정론과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정 국가이론 역시 군주에 대한 윤리적 구속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각료의 형법적 책임은 군주는 정 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쇄시킬 만큼 유효한 방법이 되지 못 했으며 또한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또한 칸트의 전제정론도 관헌국가의 폭정론과 동일하게 법적, 윤리적 구속을 벗어난 군주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부인한다. 칸트의 전제정론은 단지 정치공동체와 그 헌법질서 내에서 행사되는 〈의 적 자유〉와는 무관한, 죽 양심의 문제와 같이 개인의 〈내적 자유〉에 관련 된 사항일 경우에만 소극적 복종 거부를 인정할 뿐이다. 따라서 칸트가 전제정과 저항권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서 표명하고 있 는, 구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제 국가의 정치 적 실천과 이론을 척도로 한 지배관, 국가관, 정치관에 머물러 있다 .97) 즉 그의 전제정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해방에의 요청은 관헌국가의 정치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적, 시민적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고 법적 보장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정치적 지배질서로서의 관헌국가의 근본 구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이러한 태도를 해명하기 위해 그의 정치철학이 독일의 군주주의 적, 관헌국가적 전통에 구속되었으며 또한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영방국 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의 절대주의-이는 칸트의 소극적인 靜寂 主義라는 근본태도의 전제가 된다――에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해방에의 요청이 왜 정치적 문제에까지 미치지 못 했는가〉라는 물음이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설명되더라도 또 다른 측면 에서 제기되는 물음, 죽 〈칸트의 자유개념이 그 근거설정과 구체적 규정의 방식에 있어 그 자체 얼마만큼 관헌국가를 문제시하고 전제정과 저항권에 97) 이에 관하여는. Krieg e r , 앞의 책 , 105 면. 관한 그의 견해를 서유럽의 학설에 지향케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은 해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칸트가 살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 적, 정치적 현실이 관헌국가를 근본적으로 문제삼고 서구적 유형의 전제 정론을 형성하는 데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했다면 〈도대체 자유――이는 우리가 서두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의 핵심문제이다 —에 대한 칸트의 이해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에네르기를 포함하 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98) 98) 이와 같이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문제제기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H.Hol~ Sb.o3rn6,6 참De조r d . euts c he Idealism us in sozia lg e s chic h tl ich er Beleuchtu n g , HZ, Bd. 174, 1952, 3)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 칸트의 자유개념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할 경우 이 문제와 관 련된 칸트의 글에서는 우선 〈의적〉 자유와 〈내적〉 자유가 철저히 구별되 고 있음을보게 된다. 〈의적〉 자유는 칸트의 이해에 따르면 〈시민적 자유 li be rt e c i v i le 〉를 뜻한 댜 칸트가 죽은 지 15 년 후인 1819 년 프랑스의 벵 야맹 콩스탕 Benja min Cons tant은 그의 유명 한 논문 「근대의 자유와 바교해서 본 고대의 자유 De la li be rt edesanc i enscom p areeacelledesmodemes 」에서 시만적 자유란 〈개인의 독립 성을 안락하게 향유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칸 트는 〈의적 자유란 인간이 타인의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의 목 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타인의 窓意로부터 독립하는 것〉 99) 이라고 한 다. 그러나 의적 자유는 〈자신이 의욕하는 바대로 행위할 수 있는〉 100) 자 유가 아니라, 그 행사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법칙에 따라 다 99) LoseBlatte r ,II,S.170.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조: 〈외적 자유는 사 람들이 갖고 있는 窓意를 고려하는 가운데 .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 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 100) Lose Blii tter , I , S. 181 . 론 모든 사람의 자유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된 자유이다 . 101 1 칸트가 의미하는 〈외적 자유 〉 는 시민적, 자유주의적 자유로서 〈국가로부 터의 자유〉, 죽 〈독립의 자유li be rtein depe ndance 〉인데, 이러한 자유는 국가에 의해 〈 추상적 일반성으로서의 국민〉(슐레겔)의 동의에 기초한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그러므로 의적 자유는 자유를 제한하고 위협하는 〈구체제국가〉 의 특징인 비대한 〈행정〉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자유이다. 의적 자유는 또한 정치적 자유, 죽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국 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 내에서의 자유, 〈참여의 자유 lib e rt e parti c ip a ti on 〉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식적 자유〉(마이어 ))0 2) 이다. 각 개인이 국가에 의 해 보호되는 이 러한 자유의 영 역을-루돌프 스멘트 RudolfS mend 의 표현처럼 1 03 ) - 〈거룩하고 고요한 내심에의 안주〉로 메우든 아니면 〈냉엄한 경제적 두쟁〉으로 메우든 그 방법은 칸트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10I ) Klein e Schri ften , S. 8 7, 126. 102) Hans Ma ier , Alte re deuts ch e Sta at s leh re und westli ch e poli tis ch e Traditi on, Reih e : Recht und Sta at, Nr. 3 21, Tiibi n g e n , 1966, S . 1 5. 103 ) Rudolf Smend, Bii rge r und Bourge o is i m deuts c hen Sta atsre cht, in: S ta at s re chtl ich e Abhandlung en undandereAufs iit z e , B erlin , 1955. S. 314. 〈기독인의 자유〉를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준비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의적 사실로부터 내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이해한 루터주의적 전통은 시 민적, 정치적 자유와 무관한 완전히 내면화된 자유개념을 갖고 있었다 .104 ) 칸트는 바로 이러한 자유개념의 의미에서 〈내적 자유-〉를 심정적 경향이나 감각적 충동의 개입이 없는 〈순수 실천이성을 통한 자기강제의 능력〉 105) 이 104) 이에 관하여는, Ma rtin Luth e r, Von der Freih e it ein e s Ch riste r unenschen, in: An den christ li ch e n Adel deuts ch er Nati on und andere Schrift en , 2. d urchg es . Aufl ., Stu ttgart, 1966, S. 125f.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자유로운 기독인이라고 불리기 위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한 인간을 가정 해 보자. 분명 어떠한 의적 사실도 그를 자유롭게 하거나 경건하게 만들지는 못 한다. 왜냐하면 그의 자유와 경전함은…… 유형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의 적 사실은 정신을 구속 또는 해방시키거나 . 경건하거나 사악하 게 만둘 만큼 정신에까지 침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105) Meta p h y s ik d erSit ten , S. 2 39. 라고 한다. 내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곧 〈자기자신에 대한 주재자ani mus su i com po s 이자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i m peri um in seme tip sum 라는 것, 즉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격정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106) 이 내적 자유는 실제적 관점에서 보면 〈여론에 의해 강화된 통상적인 개념이나 사고방식의 구속 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다 .107) 칸트는 이렇게 이해된 〈내적 자유〉가 〈의적 자유〉보다 질적으로 우월하 다고 한다. 왜냐하면 〈의적 자유는 시대나 장소에 의존하고 사실상 아무 런 가치도 없는〉 반면 〈내적 자유〉는 〈십지어 철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 도 완전한 내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드물 정도로 결코 보편적이지 않기 때 문〉이라고 한다 .108) 106) Meta p h y s ik d erSit ten , S. 251 . 107) Klein e Schri ften , S. 37 . 108) Klein e Schri ften , S. 37. 루터의 기독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내적 자유〉도 〈오로지 인 간의 정신적, 윤리적 본성의 완전한 실현〉 109) 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의존 한다 칸트의 제자 로텍 Ro tt eck 은 그가 저술한 『국가사전』의 「자유」라는 항목에서 내적 자유와 의적 자유를 구별한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10) 〈내적 자유는 타인의 승인이나 보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개인의 생래적, 독자적 능력으 로서 이러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비록 비자유민들 가운 I09) Paul Joa ch im sen, Zu r histo r is c hen Psyc h olog ie des deuts c hen Sta atsge dankens. in: Die Dio sk uren. Jah rbuch fiir G eis te s w is se nschafte n , Bd. I, Mi inc hen, 1922, S. 138. __ 이 와 관련하여 , Rott eck, Art. Fre ih e it, Sta a ts le x iko n, S. 63 의 다음과 갇은 부분을 참조 : 〈내적 자유의 법칙이란……의욕하고 행위하는 자가 자기자신과의 내적 조화에 지향되고 또한 보다 고차적인 인간의 존엄의 유지에 지향된 법칙이다…… . 〉 I IO) U. Scheuner, He ge l und die deuts ch e Sta atsle hre des 19. Jah rhundert s, S. 134f. : 〈자유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格車에 지향된 개인의 자기결정으로 이해되며 국가와 법률과 갇은 의적 구속과는 대립된다 . 바로 이 때문에 후일 칸트의 이론은…… 흔히 비 정치적 개인주의의 근원이라고 치부되었다.〉 데 한 사람일지라도 __-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만끽할 수 있다.〉 〈내적 자유〉가 사회질서나 국가질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은 칸트가 그 의 윤리학__一칸트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적 전통과는 완전히 대 립된다 112)_ ―에서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 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원론 Grundle g un g zurMe t ap h y s i kderS itt en .!l의 앞부분에서 강령과도 갇이 이렇게 말한다. 〈이 세 계와 세계 밖 어느 곳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한 의지뿐이다 . …… 선한 의지는 그것이 가져울 성과나 결과 때 문에 또는 미리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의욕 때문에, 죽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다.〉 113) 따라서 칸트의 윤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완성은 사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적 실천p rax i s 〉(마이어 )114 ) 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적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 즉 인간의 자기실현은 국가목적과는 무관하며 〈국가 영역의 저편 에〉 놓여 있다 .115 ) 그렇기 때문에 내적 자유는 〈의적〉, 〈시민적〉 자유,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인 참여의 자유와는 아무런 필연적 관련이 없다. 의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인간의 내적 존엄에 부합하는 질서를 성립시켜 〈내 적 자유〉의 배경이 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적 자유의 성취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은 아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적 자유와 내적 자유는 서로 맞물려서 작용한다. 그러나 개념상으로 양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성적으로 고려해 봉 때 의적 자유가 내적 자유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116 ) 그러므로 〈수많은 비자유민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민도 lll) Rott ec k, 앞의 책 , 67 면. 112) 앞의 제 3 장을 참조 . 113) Grund/egu n g zur Meta p h y s ik der Sitt en , Hambu rg, 1957, S. 10- 11 . __또한 전반적 인 논의 에 관하여 는. H. Welzel, Natu '!fch t und mate ri a /e Gerecht igk eit , 2. d urchg es . Au fl., Gott ingen , 1955, S. l65ff . 참조. 114) Hans Ma ier , Art. po lit ikwisse nscha ft, in: Sto a t w ul Po/itik (Fra enkel/B r acher), S. 2 62 . 115) Rich ard Niim berge r, Kants Rechts philos oph ie in ihrem Verhiil tnis zu Rousseau, 7/GS tW . Bel. 104, 1944, S. 20. 완전한 의미의 인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칸트의 정치철학에서는 아리스 토텔레스적 전통의 정치적 윤리학에서와는 달리 인간은 어떠한 공적 지위 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 죽 정치적 생활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독일의 초기 자유주의 시민이론에서 인간은 더 이상 정치적 동물로 파악되지 않는다 . 〈내적 자유〉에 관한 칸트의 사상은 독일의 구체제에 대한 헌법정치적 도전과 변혁을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다. 즉 독일의 헌법이론을 서유럽의 헌법정치적 논의에 연결시키려는 자극이나 독일의 정치적 전통 인 영방국가적, 군주주의적 절대주의와 결별하고 정치적 지배를 시민의 합의와 위임으로부터 도출하려는 폭정론과 저항권론을 형성케 할 만한 자 극은 이러한 칸트의 사상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었다 . 루터의 〈기독인의 자유〉를 그 특수한 신학적 전제를 배제한 채 철학적으로 새롭게 근거를 설정한 개념인 칸트의 〈내적 자유〉개념은 오히려 폭정과 저항권이라는 문 제영역에 있어서 19 세기와 20 세기까지도 루터주의적 군주국가의 정치적 전통이 지속되게 한 원인이었다. 사회나 헌법정치와는 무관한 개념인 루 터의 〈기독인의 자유〉가 가부장적 관헌국가를 사상적 상관개념으로 하는 것과 같이 칸트의 〈내적 자유〉개념은 19 세기 초반부터 독일의 정치사상을 규정했던 〈실체적〉 국가개념을 상관개념으로 하고 있다. 칸트의 윤리 적, 정치적 체계의 최정점에 위치한 〈내적 자유〉는 서유럽의 정치사상으 로부터 괴리된 독일의 정치사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러한 괴리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저항권문제에 대한, 서유럽 이론과는 상이한 태도 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죽 19 세기 독일의 시민적 자유주의에서는 (남부 독일의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소수의 중요한 예의를 제의한다면 )117) 근본적으 로 폭력을 수단으로 한 정당한 권리의 관철이며 그렇기 때문에 힘에 대해 힘 116) F. J. Sta hl, Die P hil os op h ie d es Rechts , I . Bd., G eschic h te d er Rechts p h i lo so p hi e, 6.u n verand. Aufl ., D rumsta dt, 1963, S. 1 32. 117) 이 에 관하여는. Kurt Wolzendorf f, Sta a ts r echt undNatu r recht in derLehre vom Wi- dersta n dsrecht des Vo/kes geg e n rechts w i dr ig e Ausiib u ng der Sta a ts g e w alt, Breslau, 19I6, S. 4 37ff. , 448ff . 一 L. Gall, 앞의 책 , 69 면 이하 참조. 으로 맞서는 것이며 힘의 행사를 결정하는 저항의 권리 또는 저항의 의무 에 관한 사상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시민적 정치이론은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하며 이를 통해_―마치 고대 기독교의 순 교자 전통과 같이-내적 자유의 영역을 방어하고 자유와 인간성의 이념이 존재함을 확실히 입증하려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내적 자유〉에 관한 칸 트의 이론은 바로 이러한 입장이 19 세기에도 지속되게 한 가장 중요한 요 소였다 . 그 때문에 독일의 시민적 정치이론은 노골적인 정치적 두쟁과 힘 의 행사를 단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지키기 위 한 정당하고 결정적인 시점, 즉 저항의 시점은, 비록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끝없이 간 시간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이에 반해 자유와 인간성의 이념 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혁명 직전에 슈바르 트 Schub art7} 지적했듯이 독일인들은 〈전제정의 억압하에서도 결코 스스로 의 존엄성에 대한 감정〉 118) 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또한 카를 슈르츠 Carl Schurz7} 1863 년 미국에서 독일로 부천 편지에서 회고적으로 말한 것처럼 〈달콤한 환상이 주는 위로는 독일인들로 하여금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도 자신들이 ‘정신적, 윤리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인간’ 〉이라고 느낄 수 있게 했다 . 그러한 것이 19 세기에도 가능하게 된 원인은 다름아닌 〈내적 자유〉에 관한 사상이었다 .119) 118) Schubar t, Deuts c he Chronik , 43. Stii ck , 1775 . 119) 친척에게 보낸 1863 년 9 월 10 일자의 편지 :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곳 미국 에서, 삶을 영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전정으로 보람찬, 위대한 시대를 맞이했 습니다. 물론 유럽의 사람들도 한가롭게 있지만은 않겠지요. 하지만 프랑크푸르 트에 모인 군주들은 희극을 연출하고 있더군요. 언젠가 독일 국민들도 상황을 보다 전지하게 고려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려하는 바는 독일인들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인들은 항상 도덕적 자유만을 머리에 떠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자유는 실천적 자유와는 구별되어야 마땅한 것입 니다. 그것은 정말 무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독일인들이 달콤한 환상에 젖어 모 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도덕적으로만 자유로운 인간이고자 하는 한, 전 체 역사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이록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Paul Kluke, zw ei unbekannte B ri efe von Carl Schurz, HZ , Bd. 171, 1951, S. 87. 4 칸트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의 학문사적 요소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경험주의〉에 대한 칸트의 비판 칸트의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은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이론을 변형시키거나 독일의 군주주의적, 영방국가적 전통에 따른 정치관 울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성립된 것만은 아니다. 정치 의적인 요소, 죽 정 치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이해하려는 인석론적 동기 또한 그의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의 구체적 내용의 형성에 기여했다. 정치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이해하려는 칸트의 태도는 비판주의라는 철학적 전제에 기초하여 정치학 과 아리스토텔레스적 강단철학이 지녀왔던 전통적인 문제 및 문제의식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행복이 국가목적일 수 없다는 비판이나 저항권의 부인 등과 갇이 개별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비판적 정치이 론은 결과적으로 역사적, 정치적으로 제약된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철학 적으로 근거지은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의 정치이론은 시대에 구속된 동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컨대 1830 년 이후처럼 제 4 계급이 사회적, 정 치적 통합을 요청하던 시대의 정치현실과 같이 정치현실의 구조가 전혀 달라서 그 특수한 요청에 대해서는 그의 이론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원용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하에서는 칸트의 비판철학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 천철학에 대한 새로운 근거〉 120) 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그 정치적 영향, 특 히 전제정과 저항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의 관점에서 간략히 서술하 고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르면 정치학은 〈경험에 기초한 이론〉 12” 으 120) Robert von Mohl, Die Geschic h t e und litera tu r der Sta a ts w is se nscha ften ; Bd. I, S. 239, Unverii nd ert er Abdruck dee I. Ausga b e Erlang en , 1855, Gra z, 1960. 121 ) Kant- G ent z- Rehberg : Ober Theorie und Praxis , Fra nkfurt/M. , 1 967, S. 127(Aufs a tz von Aug us t W i曲 elm Rehberg , Ober 로 파악된다 . 즉 그 지도원칙과 定理들(행복, 자유, 평등, 정치적 책임, 헌 법과 국가형태)을 형성할 때 정치학은 실제적인 시민생활에서 나타나는 학 문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경험이나 〈일반적인 견해〉 )2 2 ) 와 해석학적인 관련 울 맺는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정치학은 순수한 개념체계에 기초한 연역과 구성을 거부한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나 이론의 형 성을 부정하거나 정치의 영역을 순전히 실천에만 내맡기는 것은 아니다 . 1 23)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학은 경험과학이었으며 〈이론과 실천(이론은 이 실천으로부터 도출된다) 사이의 상호적 관계〉로서 성립되었다 .124 ) 122)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 Klaus Oehler. Der Consensus omniu m als Kriter iu m der Wahrheit in der anti ken Phi los op h ie u nd der Patr isti k . Ein e Stu die zur Geschi ch te des Begr iffs der Allge m ein e n Mein u ng , in: A nti ke und Abend/and, Hambu rg( 1961 ) . 123) 〈실천이성의 경험주의〉는 〈선과 악이라는 실천적 개념을 단지 경험적 결과〉에 국한시킨 것이라는 칸트의 주장 (Kr iti kder p ra ktis chenVemunf t , S . 82 ff. )은 잘못된 것 이다 . 실천이성은 경험적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긴 하지만 경험적 인간학과 의 관련하에 비판적인 성찰을 하기 때문이다 . I24) Hans-Georg Gadamer, Rheto r ik , Henneneuti k, ldeolog iek r itik, in: K lein e Schri ften , I, Phil oso p hi e. Hermeneutik , Tiib in ge n, 1967, S. 1 15. 여기에서는 자세히 논증할 수 없는, 비판주의 이전 및 실증주의 이전의 정치학 —의 자W기il이 h e해lm에 H en관n하is , 여 Po는/i t. ikL uenod Sptrra a uk stsis , cW heh aPth iisl oP so opli htiic ea , l N Pehuiwl osi eo dp ,h y 1? 9, 6G3 l.e —nco—e, J1ii9rg59e n. 一 Eri c V oeg eli n , Die Neue W,ss enschaft der Poli tik. E ine Ein fi i hru ng , Mii nch en, -195 9. Habennas, Die k lassis c he Lehre von der Politi k in ihrem Verhli ltnis z ur Sozi al ph ilos op hie, in: Theori e u nd Prax is, N euw ied, 1963 등을 참조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있어 폭정론은 무엇이 〈좋은〉 지배이고 무엇 이 〈나쁜〉 지배인가에 관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견해와 관련을 맺고 또한 〈일반적인 견해〉를 비판적으로, 다시 말해서 형식논리와 역사 적 분석을 통해 성찰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론을 형성한다. 풀라톤의 폭정론과는 대조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을 우리는 고대 정치학의 〈경험주의〉의 한 예로서 이미 고찰한 바 있다 .1 25) 그러나 칸트는 바로 이 〈경험주의〉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원으로 125) 앞의 제 2 장을 참조 . 하는 실천철학을 의문시한다 . 칸트는 데카르트와 홉 스 의 후예로서 이론철 학의 방법적 원형, 특히 수학적 자연과학과 이를 지도하는 이론이성의 의 심 없는 인식적 확실성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실천이성과 경 험에 기초한 인식 그리고 일반적인 견해는 단지 개연성만을 가질 뿐 의심 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진리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단 순히 경험적일 뿐인一―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순수한 (즉 경험과는 무관한) 이론이성이나 순수한 실천이성으로부터 연원하지 않은―一개개의 사실, 역 사적 경험 및 이로부터 연원한 〈일반적인 견해 〉 는 칸트에 있어서는 우연 적인 속성만을 가지며 철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1 26)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명제는 단순히 개별경험의 일반화이며 따라서 또 다른 경험 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고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단지 개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봉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서 있는 고대정치학은 이론 과 실천을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점을 희생시킨 반면, 칸트는 데카르트나 홉스 이전의 윤리적, 정치적 명제들이 갖고 있는 개연적 확실 성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데카르트나 홉스와 마찬가지로 칸트도 실천 철학을 그 전리탐구의 방법과 인식대상에 대한 사유적 태도에 있어 수학 적 자연과학의 모델에 접합시킴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윤리학과 정치학이 확고히 성립될 수 있다고 믿었다. 칸트는 고전국가학의 목적론적 지향성과 목적에 지향된 용어들을 배제 한 채 윤리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인과성의 범주로 설명한다. 즉 개인 적 생활과 공동체생활을 포괄하는 인간생활의 전영역은 기계적인 자연질 서와는 반대로 인간의 의지가 실천의 원인이 되는 〈자유의 인과성 〉의 왕 국으로 파악된다 . 헌법이론의 영역에서 칸트는 홉스의 사상을 이어받아 정치기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의 형성을 시도할 것을 제 안한다. 죽 칸트는 인간의 메커니즘을 안정되고 지속력 있는 국가의 구성 에 〈이용〉할 수 있기 위해 〈자연의 메커니즘〉을 그 속에 내재하는 원인과 126) A. Trendelenburg, Der Wi de rstr ei t zwi sc hen Kant und Ari sto t e le s in der Eth ik, His to r i s ch e Beit riig e z.ur Phil oso p hi e , B d. i ll, B erlin , 1 867, S. 1 86 . 결과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1 27 ) 칸트에 의하면 실천과학의 명제들은 그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편타 당성과 필연성이 요청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실천이성은 모든 경험과 경험 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여 〈순수한 실천이성〉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 청이 제기된다. 그 〈순수성〉으로 인하여 실천이성은 __- 물리학에 있어 이론이성이 〈모든 것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법칙을 규정할 수 있듯이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모든 것이 마땅히 그에 따라 발생해야만 할〉 128 ) 자유의 법칙을 규정할 수 있다. 칸트는 〈국도의 정열과 편파성을 가지고 서〉(메츠거 Metz ge r) 다음과 같은 관점을 주장한다. 죽 윤리와 법은 가치와 무관한 존재 Se in의 영역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서 타당한, 순수한 가치와 규범이라는 상부구조의 형식, 즉 주관적인 충동이나 경향 그리고 경험적 인 세계의 조건에서 벗어난 순수한 당위 So li en 의 형식에 의해서만 사유되 고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 인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죽 어떤 법칙(자유의 법칙-저자 주)이 …… 구속의 근거로서 타당하려면 절대적 필연성을 수반해야 한다. ……여기에서 구속 력의 근거는 결코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세계에서 찾아져 서는 안 되며 오로지 선험적으로 순수이성의 개념들 가운데서 찾아져야 한 다. 단순한 경험의 원칙에 기초한 다른 모든 규정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규정일지라도 비록 극히 적은 부분이나 그 동기에 있어 경험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면 실천적 규칙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결코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129) 루소는 자신의 정치철학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나는 법과 이성을 탐구하고자 할 뿐 결코 사실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130) 라고 127) Klein e Schri ften , S. 1 46. 128) Grundlegu n g zurMeta p h y s ik d erSit ten , S. 3-4 . 129) Grundlegu n g zur Meta p h y s ik d er Sitt en , S. 5 . 130) Rein h old Aris, His to r y ofp o lit ica l tho ug ht i n Germany, S. 89, Anm. 4( 사회계약론의 첫번째 초고)에서 인용.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불평등에 관한 논의 Dis c ours sur l'In¢g al it 6 』의 서두의 강령적 인 언급을 참조 : 〈따라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재쳐두 자 .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핵심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였는데, 이 말은 칸트 법이론의 성격에도 그대로 둘어맞는다 . 〈 경험 적인 법이론〉이 경직된 법전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철학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칸트의 인식론적 전제로부터 바라볼 때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13 1) 2) 모든 실질적 실천원칙에 대한 기피-〈쾌락주의〉의 거부 수학적 자연과학의 모델을 실천철학에 적용하고 이론과학의 확실성 요 청을 실천과학에까지 원용한 것은 윤리학과 정치학의 내용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쳤다 죽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19 세기 독일의 정치사상은-더 나아가 20 세기에도-인식비판적 동기에서 국가목적으로서의 〈행복 〉 을 부 정하고 모든 실질적 실천원칙을 〈쾌락주의〉라고 하여 기피하는 결과를 빛 었다 . 칸트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의 지도 개념으로 이용하거나 윤리와 법을 근거짓는 데에는 부적합한 개념이라고 바판한다 .132)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질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행 복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며 따라서 행복은 결코 〈확정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대상황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 대립되고 항상 바뀌기 때문에 …… 확고한 원칙을 만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133 ) 칸트는 행복개념의 多義性은 그 개념규정의 근거가 경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죽 이성이 아니라 욕망과 〈현실적인 대상이 주는 가변적인 쾌락〉 1 34 ) 이 행복에의 추구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 따라서 〈필연성과 보편타당성〉은 〈행복의 원칙〉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135 ) 그러 13I ) Klein e Schri ften , S. 2 10. 132) Grwul/egu n g w rMetap h y s ik d erSin e n, S. 3 8. 133) Klein e Schri ften , S. 100, %. 134) Krit ikd erpr okrisch en 1k 따대, S. 24 . -Grundlegu ng wrMetap h ysi k d erSin e n, S. 38- 39 . 135) Klein e Schri ften , S. 210. 므로 윤리와 법의 구속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실천법칙이 행복개념으로 부터 도출될 수는 없다 . 〈 욕망의 대상(질료)을 의지의 결정근거로 전제하 는 실천원리는 모두 경험적 원칙에 불과하며 따라서 결코 실천법칙이 될 수 없다. >136 ) 만일 이성적 인 존재가 행복에의 추구를 자신의 행동의 지도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윤리와 법의 자율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왜 냐하면 그 경우에는 단지 自己愛의 원칙에 복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칸트는 행복을 단지 쾌락주의적 원칙이라고 비판하게 된 자신의 사 유과정을 다음과 같은 순수실천이성의 한 定理로 요약한다. 〈모든 실질적 인 실천원칙은 그 자체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자기애의 일반원칙 또는 행 복의 일반원 칙 에 속한다. >137 ) 〈행복〉을 쾌락주의적인 자기애에 불과하다고 기피함으로써 칸트는, 행 복개념을 통해 〈 현실적 대상이 주는 쾌락〉은 곧 인간의 정신적, 윤리적 완전성에 대한 추구이며 〈신적인 것에의 직관적 참여〉 138) 라고 생각했던 아 리스토텔레스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139) 있음에 틀림없다. 즉 칸트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반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이론의 근본내용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를 〈극복한다.〉 우리는 여 기에서 정신사적으로 매우 명백한 이 사실을 자세히 탐구할 수는 없다 .1 4 0) 왜냐하면 우리의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칸트가 고전적인 실천철학 의 지도원칙을 무엇으로 대체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실천규칙의 보편타당성을 위한 형식적, 논리적 원칙이다. 즉 모든 행위는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든지 〈보편적 입법〉의 한 예로서,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자연법칙과 유사한 생활질서의 균일성의 부분요소로서〉(메츠거) 고려되어야 한다. 칸트는 행위가 의도하는 특수한 136) Kri tik derpr a kt isc hen Vemunft , S . 2 3 . 137) Kri tik d erpr a k tisc hen Vemunft , S. 2 4. 138) J. Ritter, Da s biir ger lic h e Leben. Zur aristo t e li s c hen Theori e d es Gliic k s, S. 60. 139) Trendelenbu rg, Wi.de rstre it, S. 1 79 . 140) W. Henn is, Polit ik wu1p raktisch e Ph ilos oph ie , S. 2 6. 목적, 죽 의지의 대상을 〈단순히 경험적인 〉 것이라 규정하며 또한 실천철 학의 영역에서의 목적론을 순수실천이성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 고 배제해 버린다. >14 “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법의 기준으로는 〈보편적 입 법의 단순한 형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14 2) 다시 말해서 특수한 의지내 용이 아무런 모순 없이 보편적인 것, 죽 법칙으로 고양될 수 있는가가 문 제된다. 그리하여 순수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이며 칸트의 철학체계에서 실 질적인 윤리적, 정치적 원칙을 대체하고 있는 〈定言命令 ka t e go ri scherIm pe ra ti v 〉은 다음과 같이 된다. 〈너의 格率이(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든지) 보편 법칙이 되도록 의욕할 수 있게 행동하라 . 〉 143) 보다 좁은 영역인 정치의 영 역과 관련된 〈정언명령〉에서는 모든 공적인 법률의 정당성은 그러한 법률 이 〈전체국민의 합치된 의사에서 연원할 수 있는가〉, 즉 〈국민이 그 법률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144 ) 타인의 권리와 관련된 행동 가운데 그 격률이 공공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적 인 행동이다 145) 윤리의 영역에서의 〈정언명령〉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지 와 공공성은 정치세계의 가장 분명한 한계선이다 . 〈가장 비천한 사람일지 라도〉 146 ) 찬성이냐 반대냐에 관한 〈궤변〉을 늘어놓는 〈번잡함〉을 거치지 않고서도 〈단지 순수이성의 작용만으로〉 147) 정치적으로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비난받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즉시 알 수 있는〉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이성 가운대 선험적 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따라서 칸트는 여론이나 역사적 경 험 또는 각각의 결정상황의 필요에 따라 변동하는 변증법적, 문제중심적 논 증을 중시하는 비판주의 이전의 국가학의 방법을 경멸한다 ) . 148) 141 ) Klein e Schri ften , S.16. 142) Kri tik d erpr a k Jisch en Vemunft, S. 31. 143) Klein e Schri ften , S. 1 58, 144) Klein e Schri ften , S. 9 5 . 145) Klein e Schri ften , S. 163. 146) Gnmdlegu n g zurMeta p h y s ik d erSitt en , S. 22. 147) 이 에 관하여는 . W. Hennis , Politi k u ndp ra k tisch e Phil oso p hi e , S. 8 9f f. 참조 . 148) Klein e Schri ften , S. 1 63f .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인식론적 동기에서 모든 〈 실질적인 실천 원칙〉을 〈 쾌락주의〉라고 기피하고 이룰 입법의 보편성이라는 기준으로 대 체하여, 그 입법이 실천으로 轉化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배제되었다 . 이러한 순수실천이성은 곧 독일에 있어 폭정현상에 관한 전 통적인 학설과 저항권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윤리사상과 정치사 상의 출발을 뜻한다. 그리하여 루드비히 베르크슈트레서 Ludwig Berg s trii sse r 의 표현처럼 서유럽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작은 행복의 국가이상〉(이는 내면성의 문화와 같이 고루하고도 비정치적인 무사안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 )1 49) 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독일의 정치사상에서는 관철될 수 없었다. 법치국가적, 민주적으로 조직된 복지국가에 있어 그러한 국가 이상은 국가를 자유주의적으로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또한 보수주의적으로 과대평가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정치사상의 인간적 척도로 여겨졌다 . 그러 나 독일의 정치사상은 처음부터 〈저속한〉 것으로 이해된 〈쾌락주의〉에 대 149) Ludwig Berg s trii sse r, Alexis d e Tocq ue vil le. Kritiker und Vert eidi g e r der Demokratie , in: Der Monat, 2 . J g., 1 949/50, H. 14, S. 614. -베르크슈트레서는 여기에서 토크빌의 Demokratie i n Am e ri ka 의 제 2 권에 나오는 구절을 원용하고 있다(토크빌의 이 책은 1835 년경에 씌어진 것으로 나폴레옹 1 세의 국가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묵시적으로 는 그 당시에 횡행하던 나폴레옹에 관한 전설과 보나파르티스트 정당을 부정한 다) : 〈한 민족이 조직화되어 다른 모든 민족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사에 뚜렷 한 발자취를 남겨 명예를 구하고자 한다면 .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통 치가 담당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국가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거나 가능한 최대한의 명예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아 아니라 . 하나의 국가 아래 모인 각 개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 사람들은 영웅적인 미덕보다는 평화로운 삶을 선호하며 천재성보다는 건전한 상식이 유용하다고 믿는 다 . 그 경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한다.〉-_-서구 정치철학의 기본요소인 〈행복추구권〉에 관하여는, Dolf S t ernbe rg er 의 글 (In: Jah resrin g , 1966 /67 , Stu ttgart, 1966, s. 22 3-241. 현재는 논문집 인 Ich wii ns chte e in B iir ger zu sein , Fra nkfurt/M. , 1 967, s. 131-148 에 수록)을 참조 . 슈테른베르거는 칸트의 Anth ropolo g ie in p ra gm a tis c her Hin s i ch t ” 를 원용하고 있지만 이는 행복과 관련해서는 칸트를 잘못 해석한 것이 다 . -또한 H. J印 ckel, Ober die s ta atlich e Proje k ti on von Gli ick in versch ied enen politi- schen Sys te m en, in: H.K u ndler{ Hrsg.), Anato m i e d es G/iick s, Kain , 1971, S. 3 2-57 참조 . 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은 19 세기 초반의 독일에 있 어서 시대에 의해 제약되고 따라서 시대에 구속된 채, 국가목적으로서의 행 복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 철학적 정당화라는 품위와 시대초월적인 타당성이라는 의관을 부여했다. 칸트의 권위는 정치상황이 완전히 변경되어 그 역사적 동기가 이미 상실된 경우에도 행복의 원칙이 부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지속되었다 . 19 세기 말엽에 〈프로이센의 국가이 념〉에 대해 서술하고자 했던 테오도르 폰타네 TheodorFon tane£ 그의 책에 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죽 칸트는 독일인들에게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살고 있음〉을 가르쳐주 었다고 한댜 150) 정치의 목표나 척도로서의 〈행복〉에 대한 비판이나 막스 베버가 20 세기 초반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강연인 「민족국가와 국민경 제정책」에서 표명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멸시는 바로 〈프로이센 국가이 념〉의 핵심적 구성요소였으며-더 일반적으로는-독일의 시민적 정 치학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었다 . 칸트가 〈행복〉이라는 기준 대신에 정치의 척도로 삼고 있는 〈입법의 보 편성〉은 대안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며 또한 실제적인 적용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헤겔도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우려롤 표명한다. 〈이런 방법에 따른다면 윤리법칙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51) 사실 모든 특수한 의지내용은 원칙적으로 보편에로 고양될 수 있는 성격 울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감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52) 형 식적 보편성은 개별적인 경우에는 〈극악한 정치적 불의를 정당화할 수도 있으며 극도의 권력본능에 사로잡혀 지배하는 개인이나 계급에 대해 윤리 적 의관을 부여 해 줄 수도 있다. >153 ) 150) Theodor Fonta ne , Die p re uf3 isc he ldee (l 894 년경 ) (후일 Carl Hanser-Verlag, M iin chen 에 서 출간된 Fonta n e 전집의 제 5 권) . 여기에서의 인용은 FAZ, Nr. 289, 1966, S. 20, Sp .2 에 따름. 151 ) G. W. F. Hege l, Schri ften zur Politik 血 d Rechts p h ilo so p h ie (L asso n), S. 3 51. 152) Welz .el, 앞의 책, 168 면. 153) Metz ge r, 앞의 책, 104 면. 물론 칸트 그 자신의 이론체계에 따른다면 실질적인 정치윤리에 대한 비판이 그와 같은 결과를 빛을 가능성은 없다 . 즉 칸트는 객관적 윤리질 서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러한 객관적 윤리질서는 정언명령을 수단으로 하여 〈 단지 순수이성의 작용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인 식은-칸트의 견해에 따르면-~모든 회의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이라 고 한다. 다른 한편 실질적 정치윤리에 대한 그의 비판은 〈윤리적 인격 〉 및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편입법이 뛰어넘을 수 없는, 윤리 학과 법학의 실질적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주의적인 칸트의 정치윤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제한울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며 칸트 자신의 사고 가운대 어느 곳에서도 체 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자세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정치생활의 구체적 요청을 위한 실천적 의미를 갖거나 개별적인 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15 4 ) 그리하여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 의 영향으로 인해 19 세기에는 국가목적론의 사상적 공백을 겪게 되었으며, 窓意的인 목적표상들이 그러한 사상적 공백에 유입되는 결과를 빛었다. 죽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 은 〈시민생활의 가치에 대한 맹목화〉 1 55 ) 과정의 출발점이었 다 이러한 과정은 곧 19 세기 독일정치사상이 서유럽의 정치이론과 구별 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폭정현상에 대한 점차적인 맹목화 역시 칸트 비판철학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 다시 말해서 폭정을 문제시하고 역 사적, 정치적 현실의 구조변경을 이론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폭정을 항 상 새로운 역사적 관련하에서 사고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따른 실천철학은 점차 상실되어 갔다. 정치질서의 성질을 비판적으로 가늠할 수 있 는 척도가 상실되고, 그 척도의 확실성이 흔들리거나 학문적으로 더 이상 구체화 되지 않는 곳에서는 〈좋은〉 정치적 지배와 〈나쁜〉 정치적 지배의 한계선이 극히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내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154) Welzel, 앞의 책, 169 면. 155) Karl Buchheim , Leid en sge s chic h te des zivil e n Geis tes oder die D emokratie i n Deurschland, Mii nc hen, 1951, S. 6 , 칸트의 개념범주는 이룰 사회적, 정치적 조건과 분리시키는 특수한 의미 부여 때문에 고전국가학의 비판적 지도개념인 행복-이는 윤리능력과 사고능력의 실천적 실현이다 __ 울 결코 대체할 수 없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칸트가 정치적 지배권의 남용을 철두철미 〈전제주의〉라고 부론 반면 전통적인 개념인 〈 폭정〉은 무시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당시의 정치학상의 용어를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이 사용한 결과라 고 볼 수는 없다 몽테스키의의 경우 15 6 ) 와 마찬가지로 고전정치적 폭정개 념의 배제는 곧 비목적론적으로 이해된 정치학과 헌법론의 칭표이며 아리 스토텔레스적 실천철학의 실질적, 윤리적 차원의 상실을 뜻한다 . 156) 앞의 제 3 장을 참조 . 3) 〈순수실천이성〉에 의한 저항권의 절대적 부정 칸트 정치윤리학과 법학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동기의 형식주의는 단지 구유럽 폭정론의 핵심적 요소인 〈행복〉의 원칙만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 다 . 그러한 형식주의로 인해-역사적,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저항권의 부정을 철학적으로 근거짓는 가운데__폭정지배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에 관한 사상마저도 희생되고 말았다 . 국가목적의 문제를 논의할 때와 마 찬가지로 저항권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칸트는 이론을 역사적, 정치 적 현실과는 단절시킨 채 근본적이고 영원히 타당한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자 노력한다 .157) 즉 이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해 〈궤변〉을 늘 157) 칸트가 저항권을 논의하면서 〈이론의 고립상태〉에 빠져 있었고 〈관헌과 신민 사이의 사회학적 긴장관계에 관한 현실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흄〉과 갇은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접은 헨젤 W. Haensel 의 연구 (Kan i s Lehre vom Wide rsta n dsrecht. Ein Beit ra g zur Sys te m ati k d er Kanti sch en Rechts p h ilo sop h ie , Berlin , 1926, S. 3 6) 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답의 차이에 따른 방법의 차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칸트의 이론과 저항권 사이의 체계적 연관성을 탐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칸트와 저항권〉이라는 테마를 상세하게 다룬 유일 한 연구인 헨젤의 이 저작은 두 가지 결점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결과적으 로는 별다른 유용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첫번째 결접은 칸트의 이론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한 헨젤 자신의 착안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 죽 그는 저항권을 〈 자연법적 . 이성법적 근본원칙이나 실정법에 기초한 권리로서 일정한 전제하에 국 가권력 그 자체에 대해 저항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강조 표시는 저 자) . 그러나 〈국가권력 그 자체〉에 대한 저항권은 19 세기 중반에 무정부주의자들 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치이론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때까지의 정치이론은 언제나 군주정 , 귀족정 . 민주정 등에 대한 저항이나 기본적인 국가목적표상 또는 법목적표상을 위반한 통치에 대한 저항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다. 둘째로 헨젤 의 연구는 〈칸트를 칸트로부터 이해하려는〉 순수 내재적인 칸트해석을 다루고 있 다. 즉 칸트체계의 근본원칙을 일단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며 근본적으로는 문헌사 적 관심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에서는 칸트의 이론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비교문제사적 관접에 입각한 척도를 찾아볼 수 없다. 어놓는 번거로움이 없이 단지 〈 순수이성의 작용만으로 〉 〈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 1 58)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이 곧바로 찾 아진다. 법과 헌법을 침해한 국가원수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허용될 수 없댜 〈 왜냐하면 저항권은 단지 주관적인 格 率 에 의해 행사되며 그러한 격률이 일반화된다면 시민헌법은 파괴되고, 인간이 권리를 갖고 살 수 있 는 유일한 상태가 절멸되기 때문이다. >159 ) 따라서 저항권은 공적 법률의 보편타당성이라는 요청에 反한다. 저항권을 부정하는 칸트의 입장에는 정치윤리를 이론철학의 과학개념에 지향시킴으로써 성립된 형식주의뿐만 아니라, 이 형식주의와 동일한 토대 로부터 도출되는, 윤리학과 정치학의 새로운 방법적 원칙이 그 기초를 이 루고 있다 . 이 새로운 종류의 방법적 원칙이란 이론철학의 특수한 사고와 개념정의를 통한 논증방식을 실천학의 영역에 원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실천학에서도 연구자 스스로 정립한 상칭이나 개념 및 연구자가 그 러한 개념에 부여한 내용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부터 연역하는 방법이 적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철학의 영역에 있어 그와 같은 방법적 절차 는 개념내용이 사유를 통해 극단적인 가능성에까지 소급된(즉 추상화의 단 계가 높은-역자 주), 특정한 정치적 핵심개념들로부터 정치적인 추론이 158) Klein e Schri ften , S. 1 64. 159) Klein e Schri ften , S. 97.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표현된다 . 이러한 방법은 결국 정치적 내용의 변 화 또는 변화하는 정치상황에 따른 역사적, 정치적 개념의 변화를 추상화 하며 또한 결정해야 할 문제의 정치적 관련성까지도 추상화한다. 이와 갇 은 특수한 방법 __이를 〈개념실재론 Be griffsreal i smus 〉이라는 용어로 표현 할 수 있다――은 칸트에서도 발견된다. 즉 칸트는 〈 주권〉 또는 〈최고권 력〉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저항권의 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결정을 연역해 낸다. 이때 칸트는 저항이 요청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태의 다양성 을 고려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현실도 전 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가 연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주권〉 또는 〈최고권력〉이라는 개념은 정치현실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획득되는 정치적 의미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정치적 의미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 개념인 저항권을 순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최고권력은 그 개념상 제한될 수 없다 . …… 이 완전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허용하는 것(최고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 기모순이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이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 권력은 이 미 공적으로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정당한가를 결정하는 법률상의 최 고권력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원칙은 국가헌법의 이념 가운데, 죽 실천이성의 개념 가운데 선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 최고권력이 도저 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권력을 남용할지라도 국민은 이룰 감수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즉 최고의 입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그 자체 법률위반이며 더 나아가 전체 법률 질서를 말살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저항을 할 수 있는 권한울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허용하는 공적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 다시 말해 서 최고권력이 스스로 최고권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규정과 신민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복종하는 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160) 160) Rej lex io n en, Nr. 8 046 ; Rechts le hre, S. 208, 144. 근대적인 대내주권과 대의주권의 성립, 죽 법제정과 법보호 권력의 독 점 및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베버)에 의한 법치국가와 헌법국가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정치적, 사법적 통제장치가 제도화됨으로써 봉건국가와 신분국가에서 타당했던 저항권은 광범한 제한울 받게 되었음 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즉 헌법국가가 개개 시민이나 시민집단이 그들 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체계를 인정함으로써 저항권의 적용범위는 제한되었다. 이러한 법적 체계로 인해 예전에는 여타의 권리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저항권을 정당한 것으로 요청하던 곳에서도 이제 저항권은 제도적으로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근대의 주권적 헌 법국가에서의 저항권은 자기모순이라고 한 칸트의 말은 결국 실천적, 정 치적 문제가 논리적 문제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문제를 깊이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의미한다 . 왜냐하 면 주권을 유일 • 불가분의 국가권력으로 파악하는 사상일지라도 지배자와 국민, 즉 주권을 행사하는 자와 주권을 소유하는 자 사이의 실천적 이원주 의가 지속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주권사상이 법사상 에서 주권자에 대한 복종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입 법과 행정이 법제정과 법보호 권한을 독점한 경우에도 의회나 정부가 법과 헌법을 침해한다면 국민에게는 최후수단으로서 주권을 직접 행사하고 그들 에 의해 선출된 국민대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칸트는 〈최고권력〉의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을 이용하여 근대국가에 있어 서는 저항권이 부정된다는 명제를 연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정치나 역사의 영역에는 부적절한, 형식논리적 논증방법에 기인한 것이 다. 이 점은 또한 저항권의 부정에 대해 칸트가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 죽 저항권은 보편법칙으로 고양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더구나 칸트의 저항권 부정은 그 〈엄밀한 근거〉, 죽 순수 이론적 동기 와 형식논리적 연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완전한 모순이다. 이 점은 그의 정 치 적 저 작, 특히 『公論에 관하여 Ober den Geme i nsp ruch 』 라는 저 작이 출간 된 직후부터는 더욱 분명해진다. 19 세기 말엽에 독일에서 가장 명망 있고 선호되던 대중적 저작자 가운데 한 사람인 크리스티안 가르베 Ch risti a n Garve 1 6” 는 칸트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죽 칸트는 저항권의 문제에 있 어서는 문제의 매듭울 풀기보다는 〈매듭울 찰라버렸으며〉 그의 이러한 태 도는一―시대사적, 정치적 동기 이의에도—— 〈 자신의 이론을 견지할 필 요성에서〉 〈이론의 보편성〉을 통해 〈국가, 국가원수, 국민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이성이라는 입법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창출하고 경험적인 것 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결과라고 한다 . 1 6 2) 가 르베는 바로 이 점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칸트의 부적절한 인식태도, 즉 잘못된 사상적 태도라고 생각했다 .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는 그 근원에 있 어 인간과 국가가 보편으로서 im Allge m ein e n 존재 하는 것 이 아니 라 특수로서 im Besonderen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문제 는――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시대나 장소의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는 그 본성상 〈선험적인 이성법칙을 통해 대답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의 문제는 〈 (수 학적 자연과학의 의미에서의 -저자 주) 엄밀한 척도가· 없는〉 1 6 3) 문제이 다. 이 점은 특히 저항권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시민적 두쟁의 시기에 행사되는 권리〉인 저항권은 〈평화시나 확립된 헌법이 존재 하는 시기의 권리에 관한 규정처럼 …… 일반이론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4) 오히려 저항권의 문제는 그 결정에 있어 〈상당한 변용을 필요로 하며 또 한 각 상황마다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65) 따라서 저항권의 문제 161 ) Ch risti a n Garve, Ob er die Grenzen des biir ger lic h en Gehorsams, in Rii ck sic h t auf den Aufs at z von Kant iibe r den Gemein s pr u ch… … .’ ' in: Kant- Ge ntz -R ehberg : Ober Theori e wul Praxis , Frankfurt/M., 1967, S. 143 . 162) Christi a n Garve, 앞의 논문. 143-144, 147 면 . 163) Chr isti a n Garve, 앞의 논문 , 143 면 . 164) Ch risti a n Garve, 건 ber den Unte rs chie d von Theori e und Praxis , in Bezie h ung auf die Abhandlung ein e s anderen Schr iftstell ers in d er Berlin isch en Monats s ch rift, in: Kant- G entz - Rehberg , S.1 5 9. 165) Christi a n Garve, 앞의 논문 . 143 면 . 는 어느 경우에도 국가 일반의 관점에서 대답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국민을 고려하고 〉, 세계사에 있어 저항권과 관련 된 경험들의 도움을 받아 대답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제한된 영역 내에서는 선험적 이성원칙에 따른 연역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관점들을 고려하여 깊이 생각하고 〈 찬성과 반대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는 번잡함 〉 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칸트는 이 와 같은 비판주의 이전의 고전정치학의 특수한 논증방식인 변증법을 무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증법의 방법적 의미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 1 66) 166) 이러한 맥락에서 TheTenureof K in g sandMa gis t ra t e si!t,:근 저작에서 저항권과 폭군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밀턴 Milt on 의 「성찰적 수사학 de li bera ti ver Rhe t o rik」에 대 한 연구에 관하여 는, Wil bu r E. G il ma n, Milto n ' s Rheto r ic o n the Tyr anny of K ings, in: His tor ic a l Stu dies of R heto r ic and Rheto r ic ia n s, E dited by Raym ond E Howes, New York , 1961, s. 23 9-252 참조. 이러한 사고를 통해 가르베는 저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어떠한 이유 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떤 폭군도 추방당하지 않고, 어떤 전제권력도 저항받지 않고, 비이성적인 헌법이 결코 파괴당하지 않고, 이성과 지혜가 악한 사회질서를 변혁하기 위해 무기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도대 체 인간과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7 ) 가르베는 저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항권을 무제한적으로 옹호할 근거 역시 없다고 생각했다 . 즉 어느 경우에 저항이 허용되는가라는 물음에 대 한 대답은 시대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 예컨대 스 페인에 대항한 네덜란드인의 봉기나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은 경우 폭력적 인 저항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폭력은 이성이나 지혜와 합치되며 이 두 국민들을 예전보다도 더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에서의 폭력적인 저항은 그 정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다 . 왜 냐하면 프랑스 국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군주나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1 68) 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167) Ch risti a n Garve, Ober die G renzen… … . S.1 4 8. 168) Christi a n Garve, Uber die G renz .en … …,“ S.149. 경우 국민들은 〈 그 습속이나 계몽의 정도가 〉 저항권이 필요 없는 국가적 풍토하에 살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국민의 비판에 기초하 여 정부 스스로 폐단을 제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69) 169) Christi a n Garve, Uber di eG renz .en … … , s.1 5 2. 따라서 독일의 국가들에서 헌법과 정치상황을 쇄신하기 위해 폭력적인 저항권이 허용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가르베의 판단은 칸트의 정치적 靜 寂主義와 매우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비판자인 가르베는 그가 〈칸트 이전의 철학에 연원한 논증방법〉 ,170 ) 죽 여론이나 역사적 경험 및 결정상황의 특수한 필요성에 따라 변동하는 변증법 (헤겔 이전의 의미에 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의 문제에 관하여 칸트가 도달했던 것 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즉 가르베는 저항권이 위기상황에서의 권리 로서 〈정상적인 상황〉의 법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역사상의 실례 가운데서 그가 허용 된 저항이라고 여기는 경우와 부적절한 저항이라고 여기는 경우를 규정했 다. 그럼으로써 그는 저항상황의 정치적 문제점을 무시한 채 〈양자택일〉 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칸트의 입장을 피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에 적합한 〈다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 따라서 저항권문제에 대한 가르베의 대답 및 이 대답이 기초하고 있는 논증방법은 문제에 합당한 (비록 시대적인 제 약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 분명하지만) 판단능력의 한 본보기로서 실천학으로 이해된 〈정치학〉과 170) 이는 가르베의 전집인 Kan t -Ge 血 -Rehb e rg: UberTheo ri eumlPra xi쇄t 편집한 디터 헨리히 Die te r Hen rich 7} 「서문」에서 한 말이다 .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헨리히는 이렇게 쓰고 있다(1 33 면) : 〈가르베의 글은 ….. . 비판주의 이전의 철학에 연원한. 당시의 대중철학과 논증의 방식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러나 〈가르 베의 논문은 겐츠나 레베르크의 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헨리히의 평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그 역사적 영향력 때문인가? 아니면 문헌 적 . 질적 결함 때문인가? 아니면 가르베의 논문이 〈단지〉 대중철학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가?-이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했던 「서문」에서도 아무런 근거제 시를 찾아볼 수 없다 . 그 특수한 인식획득 방법인 변증법이 바로 이러한 본보기가 되는 것을 가 능케 했다. 이에 반해 칸트의 대답 및 그 대답이 기초하고 있는 논증방법 은 언명의 엄밀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즉 실제적인 정치생활 과의 밀접한 관련을 포기해 버린 정치과학의 고전적 칭표이다. 왜냐하면 정치학이 그 언명들울 일반적이고 무모순적으로 파악하면 할수록 언명들 이 더욱 엄밀하게 정의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언명은 보다 단순한 규칙에 의해 포괄되고 구체적인 결정상황에 대해 더욱더 적용불가능하고 부적절하며 잘못된 언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학이 -이론철학 의 저항권개념이라는 의미에서 __- 더욱 과학적일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비실천적이고 비정치적이게 된다 . 즉 그러한 방법론적 전제로 말미 암아 정치학은 언명의 실천관련성과 정치적 실체를 상실하고 만다. 저항 권의 문제에 대한 칸트의 부정적 태도는 약간의 정치적 보수주의에 기인 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 의적, 인식론적 선결정에 기인한 것이다. 칸트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이론의 역사 가운데서 매우 교훈적인 본보기 라 할 수 있다 . 4) 국가라는 인공적 장치로 物化된 〈시민사회 ko in o ni a politike(civilsoci e ty)〉 우리는 앞에서 이론철학의 모델, 죽 수학적 자연과학의 모델에 지향된 새로운 방법적 기초 위에서 〈정치학〉을 〈과학화〉하려고 시도한 칸트이론 의 두 가지 요소를 고찰했고 우리들의 논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했다. 그 첫번째 요소는 고전정치학의 경험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이는 정치적 실천의 규칙이 그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두번째 요 소는 여론이나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변증법적 논증을 부정하고 선험적 이성원칙으로부터의 연역을 정치학의 논증방법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 〈실천철학에 새로운 기초〉(모을 Mohl) 를 놓으려고 시도한 칸트이론의 세번 째 요소_―이는 우리의 데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드러난다 . 즉 칸트는 홉스의 이론을 추종하여 정치적 문제를 목 적론적으로가 아닌, 인과성의 범주로 파악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 사회 의 중력법칙을 발견하고자 했다. 칸트는 이러한 법칙을 인간 그 자체_ 홉스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통치의 소재이다 __- 가 시민 또는 인간으 로서 선한가 악한가와는 관계없이 더 안정된 국가를 구성하려는 인간들 에게 적용하려고 했다 . 정치현상에 대한 비목적론적, 인과적 고찰을 토대로 형성된 정치기술의 프로그램(칸트의 경우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 다)은 칸트에 있어서는 『영구평화를 위하여.!l의 첫번째 장인 「영구평화의 보장에 관하여 Von der Garanti e des ewig e n F ri edens 」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국가설립의 문제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악마들의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오성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설립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일군의 이성적 존재자 둘이 모두 자기보존을 위해 보편법칙을 요구하면서도 각자는 남몰래 자신 ·만은 이 법칙의 예외이기를 바란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개인적인 심정 에서는 서로 대립할지라도 공적인 행위에서는 그들이 전혀 악한 심정을 갖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낳도록 규율을 만들고 헌법을 제정한 다.’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 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자연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죽 한 민족 내에서 불화를 조장하는 심정의 대립을 조정하여 그들이 강제적인 법률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그럼으로 써 법률이 효력을 갖는 평화상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연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인간에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171) 따라서 〈법률이 효력을 갖는 평화상태〉가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자 연 그 자체, 특히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파악된 자연이다. 〈이것(영구평화 ―역자 주)울 보장해 주는 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자연 na tu- 171) Klein e Schri ften , S. 146. radaedalarerum 이다. 자연의 기계적 과정은 설령 인간의 의지에 反할지라도 인간 사이의 불화로부터 조화가 나울 수 있도록 하는 합목적성을 명백하 게 밝혀준다. >172 ) 칸트의 이 말은 그의 이론이 극히 독단적으로 구상된 홉스 국가론 ” 3) 의 헌법이론적 근본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홉스는 인간의 본성 (본능)을 면밀히 계산함으로써 국가나 헌법을 인간의 활동이 없이도 작용하는 법규와 제도적 구속의 체계, 즉 자동메커니즘으로 설립 하고자 했다. 그러한 자동메커니즘은 설령 어떤 시민(통치자이든 피통치자 이든)도 이 메커니즘의 존속과 그 원활한 기능을 목표로 행동하지 않을지 라도 잘 기능한다(물론 기술적 완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장점을 갖는 댜 더 나아가 출발점이 되는 계산(즉 인간의 본성에 관한 계산__역자 주)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행동을 통해 수행되는 인간의 일상 적 활동을 이 메커니즘의 추진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이 면 밀한 계산은 〈좋은 헌법을 위한 지속적인 배려〉-~이는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사회 내에서 이를 항상 감시하는 일을 좋은 정치가의 의무라고 여겼다 17 4 )_ 마저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구상의 정치적 의도는 특히 전제정론과 저항권의 문제와 관련하 여 고전〈정치학〉의 헌법론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 전정치학의 근본의도는 제도적 예방과 입법조치를 통해 〈좋은 실천〉, 즉 〈좋은 삶〉을 촉진 • 유지하고 이에 반대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고전정치학은 헌법질서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잠재하고 있는 善, 죽 인간 의 인간다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75) 이처럼 고전 172) Klein e Schri ften , S. 139. 173) Kuhn, Fhilo sop hie, Ideologi e, Polit ik, lfPo/ , Il . -Hennis. 앞의 책. 53 면 .•~ Habennas, Theori e u 뼈 Praxis , S. 1 5f. 174) H. Ry ffel, Meta b olep ol it eio n . Der Wandel der Sta a ts ve rf ass unge n , Bern, 1949, Anhang IV: Die M eta b ole der Ver fass ung en als Top os der sym b uleuti sc hen Rede , S. 244ff . 175) R McKean, Aristo t l e 's c oncept ion of m oral and politica l philos op hy , in: Em/CS, Vol. LI, Ap ril 1941, S. 2 64. 국가학의 헌법이론적 근본내용은 인간본성의 긍정적 측 면이 완전히 실현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과학적 정치학은 인간본성의 부정적이고 〈바인간적인〉 측면, 즉 〈이리적 본성 Wol fs na tur 〉울 말살하고 그 럼으로써 인간의 본성과는 근원적인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평화와 안전이 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새로운 국가학의 헌법론은,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惡 그 자체로부터 善 울 끄집어내려고〉 1 77) 했으며,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구태여 윤리적으로 정당한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지라도――즉 시민의 행동방식과는 상관없이――최선의 상태에 있게 되 는 정치적 결과에 이른다고 확신했다 . 물론 홉스 이후 오늘날까지도 뉴턴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사회의 중력법 칙을 발견하고,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확실하고 지속적인 〈 좋은 시민사 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법칙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러한 시도는 유명한 정치이론가들에게는 언제나 매혹적인 환상이었고 칸트 역 시 이 환상에 사로잡혔다 . 이와 갑은 환상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즉 그러한 시도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정치적 해악 __ 홉스와 칸트는 이러한 해악을 자신들의 시대경험을 통해 잘 알 고 있었다 __ _인 폭정 및 전제정과 무정부상태, 즉 한 개인의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무자비한 폭력을 이 세계에서 추방할 수 있 다는 기대를 담고 있었다. 이는 실천철학에 근대 자연과학의 모델을 적용 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구상된 헌법론은 고전 학자들이 설파했던 헌법의 순환(고전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폭정과 무정부 상태는 그 〈순수한〉 형식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역사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은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인간본성의 타락 가능성이라고 한다)을 종식시키고 적어도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영구평화〉 의 상태에 도달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176) Sh. Wolin , P oli tics and Visio n . Con tinu it y and Innovati on in Weste r n Poli tica l Thoug ht , Bosto n / Tor onto , 1 960, S . 2 74. 177) Reic k e (Hrsg.) , L ose Blii tter, Bd. 2, S. 1 81. 헌법이론의 방법적 입장의 변화에 따른 전제, 죽 안정되고 정당한 헌법 울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밀하게 계산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는 전제는, 새로운 정치학이 갖고 있는 〈제도주의〉(니퍼다이 Nip perd ey) 17 8 > 의 표현으로서, 이는 전제주의를 과거의 행정국가의 통치형태로 치부하고 현재와 미래를 법치국가에 귀착시키려는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예컨대 카를 테오도르 벨커는 전제주의(행정국가)와 법치국가의 대비를 역사과정의 도식과 관련시킨다. 이 도식은 각 민족 및 그 정치체 제의 발전을 한 개인의 성장단계(물론 假定에 기초한 것이지만)와 비유함 으로써 구성된다. 즉 유년기의 감성의 시기는 전제정에, 청년기의 믿음의 시기는 神政에, 성년기의 이성의 시기는 법치국가에 해당된다고 한다 .179 ) 벨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카롤 폰 로텍은 벨커의 조잡한 구성을 〈아무런 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법적 •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한 다 1 8 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텍 그 자신도 과거의 행정국가는-명백한 언급은 없지만-불완전의 시기에 해당하며, 이는 미래의 국가이자 보 다 완전한 국가인 법치국가와는 안티테제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이 헌법의 시대임은·… ..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신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바와 같이 ……이 시대는 보다 고차적이고 완전에 가까운 범주(국가형태의 범주)에로의 이행, 죽 역사적인 것(행정국가 를 뜻함―― 역자 주)과 폭력의 법으로부터 이성법과 지혜의 영역에로의 이행을… … 필요로 한다.〉 181) 이와 같이 전제주의개념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개혁절대주의 모델 에 국한된 역사적 사실로 고정시키고 또한 행정국가(복지국가, 전제정)와 178) Thomas Nip perd ey, Die U to p i a d es Thomas Moros und der Beg inn der Neuzeit, S. 351. 179) Karl Theodor Welcker, Die l etz ten Gri inde van Recht , Sta a t und Str af e , Neudruck der Aus- gab e Gie ss en 1813, Aalen, 1964, Ph ilos oph isc herTeil, I. Buch, Cap . 4-7, S. 13-2 6 . 이와 동 일한 맥 락에서 . H. Ma ier , Poli zei w i s se nscha ft, S . 2lff. , 2 40ft를 참조 . 180) Carl von Rott eck, Lehrbuch der allge m ein en Sta a tsl e hre, Neudruck der 2. A u fl., S tu ttgart, 1840, Aalen, 1964, S . 1 90. 181 ) Rott eck , 앞의 책, 180 면. 법치국가를 둘러싼 3 월혁명 이전의 헌법정치적 대립을 역사과정의 도식으 로 해석하여 과거의 행정국가는 〈 퇴보 〉 로, 현재와 미래의 법치국가는 〈 진 보〉로 이해함으로써 1 821 전제정론마저도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시 민적, 자유주의적 국가학의 〈제도주의〉에서는 전제주의가 어느 시대의 정 치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식이 상실되어 버렸다 . 시민적, 자유 주의적 국가학은 칸트 법이론의 형식주의와 관련을 맺는 가운데 법치국가 의 정치질서는 자유와 법을 보장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으 며, 합법성의 영역에서의 기능만으로도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이 부수현 상으로서 저절로 확보될 것이라는 칸트의 희망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홉스와 칸트가 정치기술을 기초로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국 내정치상의 〈영구평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의미부여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제 시민사회는 신뢰와 화합에 기초한 〈실천적 사회〉, 죽――에드먼드 버크의 표현처럼__〈가장 현명하고 …… 가장 아름답고… ... 가장 큰 미덕을 갖고 있고, 가장 완벽한 결합〉으로부 터 자족적이며 인간의 성향이나 미덕과는 무관한, 법규로 구성된 인공적 장치 Kuns t wer kj료 物化 Verd i n gli chun g되어 버렸다 . 이러한 인공적 장치는 시민 들로부터 그들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적 보장을 박탈해 버리고 그 대신 합법성에 의한 의적 자유 영역의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할 뿐이 다 . 이처럼 헌법이론상의 방법론적 태도의 변화는 결국 국가의 정치적 실 체 및 기능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수반했다. 죽 인식론적 변화는 정치학 울 하나의 과학으로 이해하는 헌법이론상의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국가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활동을 〈좋은 삶〉을 위한 적극 적 배려가 아닌 〈개인의 窓意의 중립적 영역〉 183) 을 보장하는 것으로 축소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국가활동에 대한 이러한 축소는 칸트 정치철학이 182) H. M a ier , D ie i i/ten ? deuts c he Sta a ts - u nd Venva/tu ngs /ehre, N euwi ed , 1966 참조 . 183) Habennas, 앞의 책 S. 5 4. 역사적으로 제약된 요 소 로서, 이는 그가 18 세기의 행정국가에 대한 논쟁 적 대비를 통해 구상한 법치국가의 理想 에도 포함되어 있다 . 칸트나 홉스는 법적 안정성, 즉 〈 영구평화 〉 를 위해 국가의 활동목표나 정치적 공동생활의 질의 측면에서 국가의 실체가 상실되는 것을 의식적으 로 인정했다 . 그 때문에 이들 양자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즉 완전한 인 간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파 악하기보다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내면성, 즉 양심이나 善意志, 올바른 심 정에 기초한 도덕성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 그 리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촉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__- 이는 유 럽정신사의 動因이었다-의 폭군공포증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론이 강 화됨에 따라 상실되어 갔다 . 특히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론이 루터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의 국가소원성과 결합했던 독일의 경우 폭군공포증의 상실 은 더욱 심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론의 전제군주에 대한 적대감은 그 실제적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는 데 그치고 말았 다 . 죽 정치세계의 질서는 설령 그것이 붕괴에 직면했을지라도 도덕성이 라는 내적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의적 합법성의 세계이며 〈생명이 라는 핵심을 둘러싼 단단한 껍데기〉(활덜린)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하며 극 단적인 경우에도 다만 복종을 거부할 뿐 〈의적〉 ,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적 극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제 5 장 관념론적 역사철학의 정치이론에 있어서의 폭정의 문제 1 헤겔과 프로이센 칸트의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이 전개될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결국 그의 이론이 구체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靜寂主義Q u i e ti smus 의 특성을 갖게 했다. 그 당시 독일 영방국가의 구체제는 초기 자유주의운동의 적대자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독일의 영방국가는 비록 전제주의적 헌법구조를 갖고 있간 했지만 共同善, 즉 신민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 • 증진한다는 원칙을 국가활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활동은 계몽주의 적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헤겔의 『법철 학』이 출간될 당시의 프로이센에서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806 년 프로이센이 붕괴된 이후 4 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칸트의 사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lJ 적극적인 개혁정책이 이루어졌다. 자유주의 I ) W. Wag n er, Di e pre u /Jisc hen Refo n ner und die zeitg e nii ssi s c he Phil oso p hi e , Koln, o.J ., pas sim 참조. 사상을 가전 일부의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된 이 〈위로부터의 혁명〉은 프 로이센 국민들로 하여금 프랑스 국민들이 폭력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 명〉을 통해 쟁취했던 전리품들 가운데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 개혁작업의 핵심은 신분적 차별의 철폐와 프로이센 구체제의 행정국가적 후견의 폐지였다 . 그것은 〈국가〉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시민〈사회〉가 그 구 성원의 개인적, 시민적 자유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1807 년 11 월 9 일의 勅令 Ed ikt이 세습농노를 폐지하고 토지거래 및 칙업 선택의 제한을 폐지한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 또한 1808 년 8 월 6 일의 敎書 Re g lemen t는 평화시에는 귀족신분이 아닌, 시험을 통해 확인된 지식의 정도가 장교직 임명의 전제가 된다고 함으로써 장교 직에 대한 귀족의 특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1808 년 11 월 19 일의 都市令 S tii d t eordnun g에 의해 도시의 자치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종국에는 지방신분 의회 및 전국신분의회를 새로 결성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졌고 여러 개의 대학이 새로 설립됐다. 죽 1810 년에는 베를린 대학 이, 1811 년에는 브레스라우 대학이 설립되고, 같은 해에 할레 대학과 비 텐베르크 대학이 할레 대학으로 통합되었으며, 1818 년에는 새로 획득한 서부지역에서 본 Bonn 대학이 문을 열었다 .2) 그러나 개혁의 주도자들조차도 의도하지 못했던 개혁입법의 한계가 드 러났다. 신분계급적 구조를 가진 사회체제 및 경제체제는 와해되었지만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보호 • 촉진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정책도 수반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개혁작업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종국에는 혁명을 빛게 되었다 .3) 다른 한편 또 다론 한계 __- 이 한계는 개혁세력이 스스로 지키려 했다――가 드러났다. 죽 개혁은 권위 주의적 인 국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 1806 년 이후의 〈위로부터 의 혁명〉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군주의 〈통치를 내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2) E.R.H uber, Deu tsc he Ver fass ung sg e s chic h te , Bd. I, Stu ttgart, 1957, B. ID: Die pre u~is c he Re fo nn 참조. 3) R.K oselleck, Preufl en 畑i schen Refo n n und Revoluti on , Stu ttgart, 1967 참조. 권력을 군주로부터 관료에게로 이전시켰을 뿐이다 . 이러한 권력이전으로 인하여 군주주의적 독재 대신에 자유주의적 의식을 가진 관료주의적 절대주 의가 성립되었다 .4) 4) Hans Rosenberg, Bureaucracy, S. 2 02ff . 물론 관료주의적 절대주의가 정치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 개 혁의 한가운데 서 있던〉 5)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왕정복고나 1832 년의 개혁 이전의 영국 또는 메데르니히 치하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프리드리히 빌 헬름 3 세의 통치를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체제나 사회체제에 있어 부분적인 자유를 유지했고 또한 비교적 타락하지 않고, 교양을 갖춘 능력 있는 관료계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국가로 여겨졌다 . 6)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절대다수의 시민계층은 자유주의적 관료절대주의를 봉건적 반동과 민주주의적 혁명 사이의 정치적 중도의 모범적인 예로 여겼다.? ) 심지어 1840 년 이후 혁명적 급진주의로 선회했던 헤겔의 제자들 , 즉 〈헤 겔좌파〉들조차도 이러한 입장의 예의는 아니었다 산 한 세대 전에 군주철 대주의가 계몽주의적 시대정신과 결합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저항을 약화시 킨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 이후의 관료주의적 절대주의는 경제 및 사회영 역의 자유화가 정치체제의 자유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권위를 유지했으며 사회체제와 경제체제의 자유를 보장하여 관헌국가적 헌법체제에 대한 반대를 무마시켰다. 이렇게 하여 관료주의적 관헌국가는 그 자체 개혁이 가능하고 또한 현 5 ) Rudolf H aym , Hege l u nd sein e 7,eit, Berlin , 1 857, S. 379 . 6) E.W eil , H eg el et l 'Et at , Pari s, 1 950, S. 18f. 참조 . 7 ) Thomas Nip pe rdey, Grundp ro bleme der deuts c hen Parte i g e schic h te im 19. Jah rhundert , in: Beit rii g e zur deuts c hen und belgis ch en Ver fass ung sg e schic h te im 19. Jah rhundert , H rsg. von Werner Conze, B eih e ft zur 7.eitsc hrift Geschic h te in Wis s enschaft Juanh dr hUunnted eerr r'r it,c , h Bti,n eS:r Alt iun rtc , t g h 1aiv9r t2f, a7 1 ,r 9 SK6.7 u 8l참t4u조f r gf .. e — s chic hH tea ,n s2 0R. o Bsde.n, b1e 9r3g0, , AS.. 2R8ulgf ef. u-n—d d Gie u s'tHa va llMisec hyee rn, 8) Juli u s Lowenste i n , Heg e ls Sta a ts i d e e, ihr Dopp e lge sic h t und ihr Ein f l uj3 im 19. Jah rbii ch Die J un g he ge l ia n er und der pre u~is c he Sta a t, HZ , Bd.1 2 1 등 참조 . 실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 아래로부터의 혁명 〉 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프로이센이 붕괴되기 이전부터 관헌국가를 비판하던 정치적 비판자들의 희망을 충족시켰다. 그 때문에 관료주의적 관헌국가는 〈자유의 대리자 또는 자유를 가능케 하고 보장해 주는 질서의 창시자로서 가장 정당한 형태로 여겨질 수 있었다 . 〉 9) 헤겔도 프로이센에 대해 이러한 태도-물론 처음에는 프로이센에 대 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J O ) - 를 가졌던 사람 가운대 하나이다.JI ) 그 는 〈 프로이센에 대한 비프로이센인 찬미자들〉의 선도자였다 . 이들 프로이 센 찬미자들은 지식인들 가운데 대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부의 사람 들과는 달리 대부분 프로이센에 새로 설립된 대학(베를린 대학-역자 주)으로 몰려들었다 .1 2) 1818 년 가울에 베를린 대학 취임연설에서 헤겔은 당시의 일반적 조류에 따라 개혁기의 프로이센은 〈무엇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통찰과 사유에 의 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 는 프랑스혁명의 근본요청이 실현된 국가라고 찬양 했다 .13 ) 헤겔은 프랑스의 7 월혁명과 그 여파로 일어난 유럽 인접국가의 자유민주주의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31 년 4 월 프로 이센의 관보에 발표된 「영국의 선거법 개정안에 관하여 Uberd i een g li sche Re fo nnb ill」 1 4 ) 라는 글에서 프로이센과 그 관료절대주의 헌법구조에 대한 자 신의 태도를 정치적으로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근거지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 글에서 『 법철학 』 에서는 상당히 압축적인 형식으로 표현했던 자신 9)— Th. G N.iWp p. Fe. r dHeeyg, e 앞l , 의 D i논e V문er , f a1s5s 1u 면ng. Deuts c hlands, in: G .W . F. Hege l , P olitis c he Schrift en, 10) Franz Rosenzweig , Hege l und der Sta a t, Neudruck der Ausga b e 1920, Aalen, 1960, S. 62f. Hrsg. J . Habermas, Frank furt/M. , 1 966, S. 43 참조. 11) Joa chim Rit ter , H eg e l und die f ran ziis is c he Revoluti on , Koln-Op la den, 1957, S. 68 의 Theodor Sch i eder 의 논의 를 참조. 12) H. Heff ler, Die d euts c he Selbstv e rwaltun g im 19. J ah rhundert . G eschic h te d er Ideen und lnstit ut io n en, Stu t tg art, 1950, S. 2I I 참조 . 13) G.W .F. Hege l ,Hege l ,A u swahl und Ein l eit un g Fri ed ri ch Herr,Fra nkfurt/M. , 1955,S.65 참조 . 14) G.W .F. Heg el , Poli tisc he Schrift en (Habermas), S. 277ff . 의 기본적인 정치적 확신과 자신과 프로이센의 관계에 관한 사상적 토대 룰 현실의 정치적 문제에 비추어 자세히 논증하고 있다 .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적 군주정의 정치적 기능과 독일, 특히 프로이센의 계몽절대주의적 군주정의 정치적 기능을 비교하면서 헤겔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각했다. 죽 영국에서는 프로이센에서보다 더 많은 〈형식적 자유〉 (298) 가 보장되지만, 〈이성법의 실질적 이익〉의 측 면에서 볼 때는 프로이센은 여러 세대 전부터 〈군주와 그 관료들을 학문 적으로 교육하고 이들이 현명함과 정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조용한 작업〉 울 통해 이러한 실질적 이익이 관철되도록 한 반면, 영국에서는 〈영국국 민들이 그들의 의회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성법 의 실질적 이익에 대한 〈필요성조차 거의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297) 는 것이다. 헤겔은 영국교회에서 존속되고 있는 십일조와 영주권 및 〈토지경작계 급〉의 생존을 파렴치할 정도로 짓밟고 있는 귀족의 수렵권이 행사됨으로 써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그 종류를 예로 들어 영국헌법의 의회주의적 원 칙보다는 계몽된 자유주의적 관료절대주의가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다 (287 이하). 물론 결론은 프로이센을 옹호하려는 쪽으로 내려진다. 즉 프로이 센에서는 〈최선의 국가, 신민의 복지, 일반적인 복지상태 그리고 특히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정의에 대한 감정 등과 같은 원칙을 현실적 입법의 지 도원칙으로 삼으려는 군주의 위대한 뜻〉이 프로이센을 유럽대륙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가 되게 한 반면, 영국은 〈눈에 필 정도로 현실법의 제도〉 (283) 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영국에 있어 엄청난 부와 아무런 가망도 없 는 빈곤의 대립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또한……한편으로는 귀족의 특권과 실정법제도 사이의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의 문명화된 국가 에서는 이미 완전히 변경된 법적 관계와 법률 그리고 보편적 이성에 기초 한 원칙들 사이의 대립 역시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영국의 오성은 보편적 이성에 기초한 원칙들에 결코 낯선 것으 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314). 헤겔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하임 Hayr n) 영국의 상황이 안고 있는 난점들을 매우 적절하게 서술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치 밀하게 논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즉 선거법은 인구의 이동에 따라 의석을 재 분배하고 특히 상인, 공장주 등 중간계급과 중산층 수공업자에까지 적극 적 선거권을 확장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의 정치적 특권을 폐지 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정치적 개혁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 15 ) 15 ) Karl Loewenste in , Der bri tisc he Parlamenta r ism us, Rein b ek bei Hambu rg, 1964, S. 80ff . 참조 .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논증함에 있어 헤겔의 헌법정치적 사고력은 군주 와 관료에 의해 규정되는 관헌국가적 영방국가구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경우 프로이센의 관헌국가적 국가형태를 이상형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헤겔은 분명히 시민적 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형성능력과 개혁능력 그리 고 제도의 안정화 가능성을 불신했다. 18 세기 초반 이후의 영국과 프랑스 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러한 불신은 사실 상 관료주의적 관헌국가를 정치적 전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추천하는 단호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의 안정화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라는 신생공화국이 겪었던 정 치적 경험을 배제한 채, 정치적 시각을 〈구세계〉의 정치에만 국한시킨 결 과였다 .16) 16) 당시의 미국의 상황에 대한 헤겔의 평가에 관하여는, Die Vorlesung en iibe r die Phil os op hie d er Gesch ich te , S. 1 26ff ., i n : SW (ed. H. Glockner), Stu ttgart, 1949, 3. Aufl. 참조 . 영국의 사회적, 법적 저발전의 제도적인 주요원인을 헤겔은 군주권력의 약화와 특별하게 훈련된 〈관료계층〉의 결여라고 전단했다 . 그러한 관료계 충은 〈완전한 학문적 연구, 국가시험, 실무에 대한 수습기간 등의 조건〉 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313). 다른 한편으로 주로 조세권에 기초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의회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헤겔의 비판대상이었다. 특히 영국의회의 다수는 몇몇 소수의 의원들에 의한 과두정으로서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임시처방〉이 아닌 한, 사회 및 경제체제에 대한 모든 중대한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은 헤겔에게는 긍정적 의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즉 비록 적극 적 선거권은 확대되지만 〈개정안에 따를지라도 의회의 입법권은 여전히 기존의 소유권제제를 유지해야만 자신들의 이익과 경직된 관습을 지킬 수 있는 계급에 의해 장악된다〉 (294) 고 헤겔은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 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 울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확대시켜 단순히 구질서의 단점을 은 폐시킬 뿐 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산 소유의 정도에 따른 선거권을 규정한 개정안은 이익대표문제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가능 케 하는 대신 이를 우연에 내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혁되지 않은 의회〉에서 대표되는 〈경직된 특권층의 이 익〉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구상에서도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형태의 정치적 명분을 갖지 못한 〈실질적 자유에 대한 요청〉 사이의 갈등을 규율하는 방 법에 대해서도 개정안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 . 결국 영국의 선거 법 개정안은 군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중간권력 mit tlere hohere Mach t〉을 형성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들〉-예컨대 프로이센-에서 는 존재하는 이 중간권력은 이익과 요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 존의 경직된 권리에 기초한 입법에서 실질적 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입법 에로의 이행〉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17) 물론 개정안은 정치인의 소양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의 〈합리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영국의 〈조잡한〉 정치상황을 극 복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헤겔은 생각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정치권력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언제나 한 선거구에서 경쟁하는 여러 17) 또한 다른 곳에서 헤겔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선거법 개정안 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과연 통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후보들 가운데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물론 지금까지 타락과 술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이었지 독일에서처럼 지식과 교양, 즉 〈훌륭한 교 육점수〉 18) 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선거법에는 여 우사냥꾼과 지방의 토지귀족의 천박한 무지나 단순히 사회에서 얻은 교 양, 즉 신문이나 의회의 토론을 통해 얻은 교양을 대체하기 위해 …… 날 카로운 통찰과 현실적인 지식에 비중을 두는 어떠한 특별한 요소도 포함 되어 있지 않다 . 즉 독일에서는 통치업무나 국가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 귀족신분, 부유한 재산 또는 토지소유 등을 갖춘 경우에도 이론 적인 연구, 학문적 교육, 실제적인 경험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영국 의 새로운 개정안은 현재의 조직체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96 이하) . 18) Hennann Liib b e, Poli tisch e Phil o sop h ie i n D euts c h/and, Basel/Stu tt g art,1 963, S. 11. 헤겔의 사고의 결론은 결국 이 선거법 개정안은 그 동기가 되었던 갈등 울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첨 예화하고 영국의 정치상황을 혁명적인 극단에까지 몰고 갇 것이라는 사실 이었다. 즉 개정안의 실제적인 결과는 종국에는 영국 헌법상황의 특수한 결점에다가 1789 년 혁명 당시의 프랑스 헌법상황의 결점, 죽 〈충동과 폭 력 그리고 강탈〉을 최고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풍조를 덧붙이는 것 에 불과할 것이라고 헤겔은 생각했다. 영국의 미래 및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암담한 평가를 배경으로 헤겔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프로이센의 방법〉을 모범적인 예로 제시 한다. 헤겔은 이 프로이센의 방법이야말로 단순한 경직된 실정법체제에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질서에로 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온화하며 점진적 이며 법률적인 방법〉으로서 질서와 자유의 전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 고 생각했다 . 19) 사실상 헤겔은 정의감과 〈교양〉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어 19) 〈영국에 대한 비난이 대개는 지나칠 정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이센에 E대n한g li sh찬 p양oli은 tic s,과 장in된: F o것nn이ig었 h t다ly . R e>viJe .wS , . HN.eSn.d 8e,r s1o8n7, 0, HS.e 2ge7 l1 .a s a politicia n : his v ie w on 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강력한 행정관료의 독특한 정치적 형성력을 맹목 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 형식적 〉 자유가 아닌 〈실질적 〉 자유를, 죽 정치적 자유(참여의 자유)가 아닌 시민적, 개인적 자유(독립성의 자유)를 일방적 으로 강조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헤겔의 서술은 〈프로데스탄트적인 관 료주의 전통에 의해 …… 탈정치화되고 프로이센에만 국한된 시각의 특이 한 편협성〉 2 0) 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 논문은 프로이센, 영국, 프랑스의 헌법구조를 비교하는 가운대 그의 이론 적 저작들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법철학』 의 역사적, 정치적 전제를 밝혀주고 있다 . 즉 그의 『 법철학』은 칸트의 정치이론과는 현저하 게 구별될 정도로 기존의 국가에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국가로부 터 전개된 이론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헤겔의 사상은 그 헌법정 치적 내용에 있어 칸트의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 월 혁명 이전의 국내정치상의 핵심적인 갈등이었던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사 이의 대립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완전히 단념하고 오히려 기존상태를 용인하고 있다. 물론 헤겔의 『법철학 』 에서 개혁프로이센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찬미와 군주주의적, 관료주의적 관헌국가의 헌법구조에 대한 정치이 론적 평가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는 없다. 관헌국가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그의 철학체계가 갖고 있는, 정치와는 무관한 전제에서 비롯된 것 이다. 그러한 전제란 칸트의 〈비판적 관념론〉과는 전혀 다르게 구상되고, 종말론적 희망에 의해 고취된 〈사변적 관념론〉이다. 이 사변적 관념론은 사유와 존재, 정신과 물질의 이원주의를 이성과 현실의 동일성이라는 요 청을 통해 지양시켜 버리고 이성과 정신의 실현을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역사과정 속으로 함몰시킨다 . 국가는 바로 이러한 역사과정 속에서 객관 정신의 실현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이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수많 은 형식 가운데 최고의 형식〉 2” 으로 파악된다. 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 Habennas, Nachwort , in: Po/i tisc he Schrift en , S. 310. ―一또한 B. Gutt ma nn, En- gla nd im 'leital t er der biir ge r/ic h en Refo n n, 2. Aufl ., Stu ttgart, 1 949, S. 437ff . 참조. 21 ) F. Schnabel, Deuts c he Geschic h te im 19. J ah rhundert , Freib u rg /Ba sel/ Wien , 1965, Bd. S : Die E rf ah rung sw i ss enscha ften , S. 26. 헤겔의 정치적 근본입장에 있어서도 19 세기 초반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정치이론의 형성에 대해 갖는 의미는 철학적 체계의 특수한 전제나 정치적 영역에 대한 특이한 사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전제정과 저항 권에 관한 헤겔의 사고 역시 독일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 이하의 논의는 바로 이 점을 대상으로 한다. 2 『법철학』에 나타난 전제정개념과 입헌군주정에 대한 구상 l) 전제정개념 1820 년 여름 헤겔이 〈실천철학〉을 담당하는 철학정교수로 .〈공무원으로 서 >22) 행해야만 했던 강의의 입문서로 『 법철학강요 Grurull ini en derPhil os oph i e desRech t s 』를 인쇄했을 당시 그는 독일에 있어 이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였 다. 그러나 헤겔은 지배권남용과 그 다양한 현상형식 및 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 등의 고전적 데마를 자신의 『법철학』의 어느 한 절이나 장에서 도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후일의 달만 Dahlmann 이나 트라 이취케 Tre its chke 는 그들 역시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것이었음에도 『정치학』 강의에서 이 테마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 법철학』 에서 전제정에 관해서 는 단 한 번 언급되는데(물론 이 개념을 단순히 우연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 니다), 그것도 §278 에 덧붙인 설명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헤겔은 그 당시 정치적 대안으로서 제시된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사이의 대립을 사변적으 로 극복한 국가주권사상을 근거짓고 있다. 그는 국가주권을 규정하기를 개인이나 국가 내의 단체의 특수의지 및 특수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성이라고 한다. 즉 주권이란 〈모든 특수한 권력의 관념성〉이며 〈의지의 추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필요치 않는 자기규정으로서 궁 22) Hege l , Phil oso ph ie d es Rechts , Vorrede, S. 3 (이 하에서 는 PhR 로 약칭 함) . 극적 결정은 이 자기규정에 달려 있다〉 (§279) 고 한다. 동시에 헤겔은 주 권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주권을 〈단순한 권력과 공허한 窓意라 고 하거나 전제정과 주권이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하는〉 일반적 〈오해〉를 반박한다. 죽 전제정이란 〈일반적으로 무법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 상태 에서는 그것이 군주의 의지이든 국민의 의지이든(천민정치) 상관없이 특 수의지가 법률로서 또는 법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따라 서 〈법률적, 입헌적 상태에서 존재하는 주권〉은 결코 전제정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278). 전제정에 관하여는 단지 부수적이며 극히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되고 있 지만, 칸트가 여러 저작을 통해 상세히 논의했던 저항권의 문제는 헤겔의 『법철학』에서는 논의의 주변적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19 세기 독일 정치의식의 전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헤겔 정치이론의 학 문적 성격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이론의 고전적 데마의 상실〉을 그 근본원인의 관점에서 고찰한 포괄적인 헤겔 연구문헌은 아직까 지 없다. 만프레드 리델 M anfredRi edel 이나 카를 하인츠 일팅 Karl-He inz Il ting처 럼 23) 학문사적 관점, 죽 그의 『법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의 전 통에 따른 방법론 및 테마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헤겔의 『법철학』을 연구한 헤겔 해석자들조차도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24) 23) 이 책의 서론 注 19) 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 . 24) 이 접은 리델이나 일링의 연구가 헤겔을 칸트나 근대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 에 대한 적대관계의 관접에서 파악하고 헤겔이 도덕 , 법 및 정치, 국가와 관 련된 통일성의 상실을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에 헤겔해석의 주안접을 두었음에 도 불구하고 . 그러한 동일성의 일관된 정치학적 체계를 상세히 비판적으로 구 명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과의 비교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그 부분적 원인이 있다.-자신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구체적 자유의 철학이라는 헤겔의 요청을 그의 헌법론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럽 공통의 정치철학 및 당시 의 헌법론과의 연관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저 액면 그대로 이 요청을 수용하려는 헤겔해석의 맹접을 시드니 후크 S i dne y Hook 는 그의 논 쟁 적 인 에 세 이 에 서 날카롭게 지 적 하고 있다 : Sid n ey Hook, Hege l and His A p ol o- gists . Encounte r , Ma i 1966, S. 84- 91 . 그러므로 전제정과 저항권의 문제가 헤겔 『법철학』의 체계적 맥락에서 학문적으로 핵심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이론적 관심의 중심으로부터 주변 으로 밀려나게 된 역사적, 정치적 또는 철학적, 사변적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는 것이 이하의 논의의 첫번째 과제가 된다 . 두번째로는 헤겔의 헌법정치적 근본표상을 간략히 서술하면서 그가 『법철 학』 §278 에서 주권개념을 정의하는 가운데 표명하고 있는 전제정에 대한 극히 형식적인 규정이 어떠한 정치이론적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될 때 비로소 헤겔의 전제정개념_ 이 개념이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전개된 것인 한――이 19 세기 독일 정치 이론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헤겔의 『법 철학』 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 두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헤겔을 ――칸트의 법이론에 대한 해석에서 그러했던 바와 같이 _ 그 자신의 철학체계의 특수한 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로부터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첫번째 문제와의 관련성을 유지하 면서 두번째 문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2) 입헌군주정에 대한 구상 헤겔의 『법철학 』 에 나타난 헌법이상은 〈자유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25) 국가형태인 입헌군주정이다 . 이 입헌군주정 국가형태는 _—-무 법상태에서 보편의지가 아닌 특수의지가 지배권을 장악하는 전제정과는 달리 - 그 자체 〈보편적, 실질적 의지 및 개인의 지식 또는 특수한 목 적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인 주관적 자유〉 26) 를 법률구조와 제도 안으로 통합하여 공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유개념 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국가형태라고 한다 . 25) K. Rosenkranz, Hege l als deuts c herNatio n a/ph ilo soph , Leip z ig , 1870, S. 152. 26) PhR, §258, S. 2 09. 가)군주 헤겔의 구상에 따르면 군주와 관료계층은 입헌군주정 제도의 핵심을 이 룬다 . 물론 정치권력의 중심은 관료계층이다. 헤겔의 의도는 군주에게 단 지 〈형식적 결정의 정점 〉 27) 을 구체화하는 기능만을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주권과 국가의 단일성은 군주라는 개인을 통해 표현된다고 하는 사 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헤겔은 군주의 과제를 〈 국가의지의 궁극적 자 아〉 28) 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군주라는 개인의 지위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지의 이 궁극적 자아〉는 〈그 추상성에 있어서 단일 하고 따라서 직접적인 개법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념 속에는 〈 자연 성의 규정〉, 죽 군주의 존엄의 세습성의 규정이 포함된다 .2 9) 〈국가의 주권 은 …… 현실적, 개별적 의지로서, 죽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한다 . >30 ) 이런 맥락에서 헤겔은 선거군주정의 가능성을 〈최악의 제도〉라고 단호히 부정 한다 . 왜냐하면 선거군주정은 〈국가권력을 특수의지에 내맡기고 그 결과 ……국가의 주권의 약화와 상실 및 내부로부터의 해체와 의부로부터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1) 27) PhR (Lasson), Zusatz zu §280, S. 361. 28) PhR, §280, S. 247 . 29) PhR, §280, S. 247. 30) 헤겔우파인 로젠크란츠 Rosenkranz 는 군주존엄의 세습성에 관한 헤겔의 근거설 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 H. Lii bb e(Hrsg. ), D ie Hege l sche Rechte , S tu t tg art-B ad Cannsta t t, 1 9 62, S. 3 8 참조. 31) PhR, § 281, S. 2 49-250. 군주가 법률을 인준하고 국민의회의 소집과 종료 및 전쟁과 평화의 시 기에 대한 결정의 공포만을 한다면 군주의 활동은 단지 상칭적인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 왜냐하면 결정 그 자체는 〈통치권〉 (206 면 이하 참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주가 〈단지 ‘좋다’ 라고 말하고 최후 의 결정만을〉 한다고 하지만 32) 입헌군주정의 지배구조에서 군주에게는 사 실상――독일의 현실이 입증하는 바와 갇이 _~ 보좌관과 〈통치 32) PhR (Lasson), Zusatz zu §280, S . 3 61. 권 〉 담당자의 임명과 파면, 이들 사이의 의견대립의 조정에 관한 〈무제한 의 窓意 〉 33) 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및 절대군주의 권력 가운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장악한다 . 또한 입헌군주정에서 군주는 형식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헤겔 자신은 보좌관과 각료의 임명권의 정치적 의미를 달리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헤겔의 저작 어디에서도 군주에게 〈최후의 결정 울 할 권한〉 이상의 것을 인정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 이다. 즉 헤겔 자신은 분명 보좌관과 각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 리를 군주에게 통상 인정되는 단순한 〈 형식적 결정〉의 범주에 포섭시키고 있다. 그가 군주의 역할을 〈 형식적 결정〉의 범주에 국한시킬 수 있었던 것은 ( 〈 국가시험 〉 을 통해 확인되는) 학문적 연구와 국가업무에 대한 실제 적인 훈련 등의 〈객관적 계기〉를 통치권 담당의 결정적 기준으로 파악하 고 있기 때문이다 언 헤겔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행위를 〈 형식적 결정〉행위로 여겼다. 그러나 헤겔이 비록 군주 룰 〈 현실적인〉 헌법제도에서 〈상칭적인〉 헌법제도로 평가절하시키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군주에게 절대군주의 주 요한 권력을 인정했다고 보는 해석의 정당성 여부는 일단 제쳐두자 . 이와 는 상관없이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각료와 공무원의 임명권을 정 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군주에게 귀속시켰다는 점과 이에 대한 헤겔 자 신의 논증은 곧 그가 당시의 자유주의적 시대정신(여기에서는 특히 각료의 정치적 책임)의 정치적 요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정치적 요청은 대륙에서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제기되었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의 헌법정치적 구체화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헤 겔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 35) 33) PhR, §283, S. 2 50. 34) PhR, §291, S. 2 55. 35) 프랑스혁명에 대한 헤겔의 논박에 관하여는 . J. Ritter, Hege l und die f r a nwsisc he Revoluti on , pas sim . - J. Habermas, Heg els Kritik der Franzosis c hen Revoluti on , in: Theorie und Praxis , S . 8 9ff . 참조. 나)통치권 헤겔이 구상한 입헌군주정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적극적 계 기는 〈동치권〉이다. 통치권의 기능은 정치적 문제의 인식, 정치적 결정의 준비, 법률의 제정 및 군주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시행하는 것 등이 댜 통치권이 성립된 이후에 〈통치는……관료집단에 의해 좌우된다.〉 36 ) 이 관료집단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특수의지, 즉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 는, 시민사회의 여타 신분계층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학문적 소양, 국가업 무에 대한 실습 그리고 교육을 통해 오로지 〈보편적인 것만을 (그들의) 본질적 활동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관료들은 군주의 재량에 따라 임명되며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아 경제적 독립성을 갖기 때 문에 오로지 군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들은 특 수성의 입장에서 벗어나 아무런 사심 없이 〈최고의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그러면서도 정당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능력과 〈도덕적 의지〉 3” 를 탁월 할 정도로 갖추고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국가가 의욕하는 바가 무엇 인가를 알지 못하는〉 38) 국민들과는 달리 관료들은 그들 스스로 가 의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심오한 인식 과 통찰의 결과〉로서 -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의지, 즉 이성이 의욕 하는 바가 무엇인가〉 39) 까지도 알고 있는 〈賢者들〉 40) 이다. 국가 내의 여타 의 시민들과는 달리 관료는 〈경험을 통한 관헌적 기질과 국가관념〉 41) 을 통해 지배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관헌적 기질과 국가관념은 단순한 추상적 통찰, 죽 〈단순한 정직성 및 전체의 복지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량한 심정의 미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 고자 하는 〈국가의 공복〉이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근본속성〉이다. 헤겔 36) Heer, Hege l , S. 168. 37) 앞의 책. 갇은 곳. 38) PhR, §301, S. 262. 39) PhR, §301, S. 262. 40) Heer, 앞의 책 , 감은 곳 . 4i) P hR, §310,S.269. 에 따르면 아러한 근본속성은 〈 특히 공적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데, 이러한 참여를 통해 〈 보편성 그 자체가 지니는 무한한 가치가 감지되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의 대립과 적대성, 부정직 성에 대한 경험도……쌓게 된다〉 4 2) 고 한다. 관료계층은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사회의 다른 신분계층의 구성원들의 협력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즉 최고의 국가관료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국가 의 욕구에 대해 더 깊고 포괄적인 통찰을 가지며 국가업무에 대해 탁월한 능숙함을 발휘〉하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이 없이도 최선을 다할 수 있 다 〉 4 3) 결국 헤겔이 생각하는 이상적 국가는 그 정치적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정치보다 우위에 있는 〈관료국가〉의 유형이다. 관료계층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헤겔의 국가관과 정치관의 특칭적인 측 면이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정치사상가로서의 헤겔이 헌법정치적 근본문 제에 관하여 자유주의의 정치적 요청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 여준다 죽 관료계층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앞에서 보았던 영국의 선 거법 개정안에 관한 그의 사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대륙의 국가들 의 (출신성분에 의한) 귀족정적인 구체제와 영국의 과두정적인 시민적, 의 회주의적 군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지배의 조잡하고 〈비합리적인〉 성 격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그 것이 시민민주주의이든 평등민주주의이든 관계없이)의 지배형태에 대한 원 칙적인 거부를 뜻한다.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지배권이 지식이나 〈훌륭한 교육성적〉(뤼베 Liib b e) 그리고 확고한 〈국가관〉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 IO 파운드의 지대〉나 200 프랑의 조세, 일정한 연령 이나 성별 등과 같이 〈의적인 조건의 …… 형식주의〉에 의해 획득되며 또 한 통치권의 설정을 사십이 없고 〈모든 특수성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만 구속되는 군주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 42) 뷔르템베르크 제국의 지방신분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 Haberrnas, 앞의 논문 , 153-154 면 참조 . 43) PhR, §301, S. 2 62. 은 개인들에 의한……느슨하고 불확실한 선거〉 44) 에 내맡기기 때문이라 고한다. 헤겔 국가관의 풀라돈주의 45 ) 적 성격은 그가 학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제도는 지배권설정의 양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그렇기 때문에 헤겔의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을 단순히 시대에 구속된 결과로 치 부해 버리거나 정치적 입장과 그의 체계적, 철학적 사상을 분리해서 생각 해서는 안 된다선 죽 헤겔에 있어 공동체의 〈개념〉은 곧 〈정신적 질서〉 47) 이다 따라서 정치적 지배에 참여할 권리는 이성에의 참여를 척도로 가늠 된다 . 그러므로 다수인인 국민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지배로부터 배제된 다 .48) 결국 정치적 지배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현자들의 지배이어야 하며 또한 선거는 〈정신적 질서〉이어야 할 공동체의 개념에 〈극히 해롭고 …… 극히 모순되는〉 지배권설정의 방법이다. 헤겔의 이러한 사상은 영미의 자 유민주주의적 국가관의 영향하에 있는 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 이다 . 영미의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에 있어서 국가는 질적으로 서로 다 론 관심을 가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실천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국가는 〈정신적〉, 사유적인 德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德울 발전시킨다는 44) PhR, §311: 〈선거란 도대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억측과 窓意가 판치는 유치한 장난에 불과하다 . 〉 45) Wolin , 앞의 책, 28 면 이하 . 특히 58 면 이하의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참여 Politi ca l Knowledg e and Politi ca l P arti c ip a ti on 」 부분을 참조 . 46) Habermas, Nachwort zu Hege l s 의미에서 단순한 삶 및 더 나아가서는 안락하고 완전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결합으로 이해된다 . 따라서 이러한 국가관을 기초로 하면서도 가장 덕있는 사람들(윤리적, 사유적 덕의 발전정도와 관련하여)이 지배를 담당할 것을 소망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한 가지 측면(죽 윤리적, 사유적인 측면 ―역자 주)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권행사에 참여할 권리 가 없다고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그러한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납세자로서 국가의 유지 및 그 다양한 활동에 대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 바로 그 때문에 그들도 정치적 지 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 다른 한편 설령 다수 의 사람들이 소수의 현자들보다는 이성과 〈학식〉을 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무엇이 덕인가를 인식하고 승인하기에 충분한 이성을 갖지 못했다 고 할 수는 없다.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선거권은 일정한 연령 이 의에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근거는 바로 풀라톤 과는 달리 〈 보통사람들 〉 을 중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전제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과는 정반대로 헤겔은 현명함과 우둔함의 차이는 원 칙적으로 〈 관헌 〉 과 신민의 정치적 차이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 역 사철학강의 Vorlesung en uber die P hil oso p h ie d er Wel tg esch i ch t e 』 에 서 다음과 갑이 말 한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만 비로소 진실을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에만 전실을 통찰할 수 있다 . 그러나 어떤 도 덕적 편견이나 자기만의 현명이라는 구멍을 통해 아래에서 위쪽을 들여다 본다면 그러한 조망과 통찰은 불가능하다 . 〉 49) 결국 헤겔은 관료들의 〈녹 색 테이불〉에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결정을 통치권과 의회 및 의회 내의 정당 사이의 협의와 타협이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보다 높이 평가한다 . 5 0 )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결정은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신 49) Hege l , Phi/ os op h ie der Weltg e schic h te , Hrsg. von G. Lasson, 2. Aufl ., L eip zig, 1923, S.2 5 2. 50) L.T. Hobhouse, Die m eta p h y s is c he Sta a ts th e orie, L eip z ig , 1924, S. 8 5. 적 결합체 〉 로서의 공동체개념에 극히 모순된다고 헤겔은 생각했다. 그러 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론은 바로 그러한 것을 〈 정치 〉 라고 이해했다 . 51 ) 다)의회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의회는 헤겔이 그의 『 법철학 』 에서 구상 한 입헌군주정 지배구조하에서는 유일한 정치적 결정권자인 군주와 관료 계층의 〈부속품〉 5 ” 에 불과하다. 의회의 기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교육적인 성질만을 갖는다 포 즉 의회는 국민들의 자치나 통치에 의 참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의회에서의 심의가 공개됨으로써 〈 이들(개 인과 대중_一역자 주)을 교육하는 수단이 되며 그것도 최고의 수단 〉 이 다 의회라는 제도는 〈이를 통해 국가의 업무 그 자체를 가장 잘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업무라는 측면에서는 단지〉 관료계층의 활동을 위한 〈부속품〉일 뿐이다. 의회의 결정적인 사명은 다 음과 갇은 것이다 . 즉 함께 알고, 협의하고 공동으로 의결하는 가운데 …… 심의가……공개됨으로써〉 〈자신들이 의욕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모르 는〉 국민들에게 〈앎의 기회〉를 열어주며 그럼으로써 〈비로소 국가와 그 업무의 상태 및 개념에 대한 진정한 사고와 통찰에 이르게 하여 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런 후에는 국민들은 관청이 나 관료들의 칙무·재능 · 덕 ·기술 등도 알게 되어 이를 존중하게 된다. 이처럼 관료들의 재능이 공개됨으로써 발전을 위한 강력한 발판과 더욱 높은 명예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성은 개인과 대 중의 자만심을 치료하는 수단이자 이들을 교육하는 수단아며 그것도 최고 의 수단이다.〉 54) 51 ) M.B. Foste r , Hege l und die Politi k, in: / dee, Amste r dam, II. J g., 1 933, S. 6 3f f. 52) PhR, §301. 5534 )) PFhoRst, e§ r ,3 1앞4,의31 5논.— 문 , §6341 면 5, .Z _us atz :또 〈한의 회E를. F공ra개en하ke는l, D 것eu은ts c 시h/a민nd울 u n교d 화di하e 는 we s데tl i에ch 는en Demokrati en , I. Aufl ., S tu ttgart, 1964, S. 110 참조 . 더없이 훌륭한 하나의 큰 무대로서 이를 통해 시민은 자신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무엇이 의회를 위해 바람칙스러운 것인가 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만 그것이 말로 옮겨질 뿐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 의회의 의미 를 교육수단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결국 의회의 정치적 기능 에 대한 의미변경과 상대화 를 수반한다 . 죽 의회를 〈 도덕적 시설 〉 (프랭켈 Fraenkel) 로 파악하는 헤겔의 입장은 다름아닌 의회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轉 伊]를 뜻한다 . 죽 독일의 입헌군주정이론(예컨대 칸트나 율리우스 슈탈 등 과 같은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은 대부분 의회의 의미를 군주 또는 군주에 의해 임명된 통치권에 대립하는 국민의 대표로 이해했지만, 헤겔은 이와는 정반대로 의회는 일차적으로 〈 국민에 대해 통 치권을 대표〉하는 과제를 갖는다고 한다 . 5 5) 헤겔이 의회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육이라는 〈특이한 사명〉일 뿐이다. 다른 한편 헤겔은 이러한 정치적 기 능마저도 서유럽의 헌법정치적 표상과는 뚜렷이 반대되는 방식으로 규정 한다. 헤겔의 입헌군주정 체제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 국한된 의회의 정치적 기능은 〈 통치권 일반과 특수영역 및 개인으로 해체되어 있는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기능〉 56) 이며 이를 통해 통치권이나 국민이 서로 〈한 극단에 고립되지 않게〉 한다. 헤겔은 이러한 매개기능에 관하여 다음과 갇은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다. 의회는 1) 〈보편적 자유의 주관적 계기, 죽 시민사회의 •• …· 독자적인 통찰과 의지〉, 2) 〈특수영역이나 개인의 이 익〉, 〈특히 ……보다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는 자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절박하고 특수한 욕구나 필요〉가 〈국가와의 관련하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어떠한 구체 적인 형태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매개〉가 실현되어야 하는가라는 정치적 55)— R—. H또o한,;ev a이r, 와St ii관 nd련 e 하un여d R. eRp. r iHi s 야en etva atr i,o n Dbeeri mA n jtue ni l g G ene nHtz e' gue nl ,d M Hie igne c lhs e nan, d1e9r6 8P, eSrh. o2rr1e0s.- zie r ung der Rep ra senta t iv v erf as sung in Deuts c hland, in: A RSP, LIi , I. 1966 참조 . 56) PhR, §302. 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헤겔 자신이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 다 回 하지만 헤겔은 동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매개기관인 의회가 어떠 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의 회는 몽테스키의의 권력분립론의 의미에서의 통치권에 대한 정치적 〈 제 한 〉 , 즉 통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 헤겔은 이 권력분립론은 〈가장 위험스러운 편견 〉 58) 으로서 이는 〈 그 심정에 있어 천민의 견해 〉 59) 라 고 규정한다 . 다시 말해서 권력분립론은 〈 부정적인 것을 그 전제로 삼고 있으며〉 또한 〈동치권이 악의나 (국민보다-역자 주) 선하지 않은 의지 를 갖고 있다고 전제〉 6 0)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의회의 동제기능을 인정 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여 〈 상호견제와……힘의 균형을 동해 전 반적인 권력의 평등 〉 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 정치적 결과는 〈 국가의 붕 괴를 직접 초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헤겔은 주장한다 . 57) Karl Marx, Kriti k d er Hege / schen Sta a tsp h i/o sop h ie , S . 79: 〈신분계급이 두 가지 서 로 모순되는 심정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밝 히고 있지 않다 . >— — -이 에 관하여는, H. Hohne, Heg el und Eng la nd, Kant- S t ud i en,Bd.XXXV,S.311: 〈신분계급의 직접적인 영향력행사를 부정한 것은 … … 헤겔의 이론의 한계이다 . 즉 헤겔은 극히 보편적인 암시에만 그쳤을 뿐, 신분 계급의 실천적 과제나 그들의 권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하 지 않고 있다. 신분계급은 단지 전체로서의 국가와 부분으로서의 국민을 매개 하는 과제를 갖는다고 할 뿐이다…… . 〉 58) PhR, §264, 59) PhR, §272. 60) PhR, §301.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론은 〈 공동선과 공적 자유에 대한… … 정치적 보 장〉 및 통치권의 남용의 억제라는 과제를 통치에의 참여와 통치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헤겔은 이러한 과제는 입 헌군주정 헌법의 여러 제도에 의할 경우 의회의 존재나 그 행정통제적 활 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그는 명백히 그 러한 제도로서 〈군주의 주권성, 왕위의 세습, 법원조직〉, 의회에서의 심 의의 공개, 단체와 결사의 자치, 관료조직 내에서의 위계질서와 관료의 책임성 그리고 〈……격정을 무력하게 하고 희박하게 만드는 주요계기〉 61 ) 인 〈국가의 위대합〉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헤겔은 군주의 양심에 의 구속 62) 이나 관료계층의 〈윤리적, 사상적 교육〉 6 3) 에 의한 〈주관적 보장〉을 중시할 뿐 제도를 통한 〈 객관적 보장〉은 배제하고 있다 . 라) 저항권의 문제 공개성과 단체의 자치에 대한 보장―一사실 이러한 보장은 군주나 관 료계층의 정치권력과 갈등상황에 놓일 때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을 제의한다면 헤겔은 〈공동선과 공적 자유〉에 대한 정치적 보장을 전적 으로 〈관헌〉 및 관헌의 윤리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에 내맡기고 있 다 . 따라서 〈국민〉은 자유의 실현과 유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헌법이 그 자체 〈구체적 자유의 현실태〉일 것을 요청하는 헤겔의 헌법이상에 있 어서 -청년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_~〈공적 업무 all g eme i ne Ang ele ge n heit 는 그 자체로 완결적이며 실제로는 국민의 업무가 아니다. 죽 사실상으로 국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만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채 행해진다.〉 64 ) 의회는 그 기능이나 구성방식에 있어 65) 정치적으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기관, 즉 〈국민의 업무를 마치 국가의 업무로 보이게 하는 가상적인 존재〉 66 ) 로 전락한다.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의 정치이론이나 칸트의 국가 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헤겔에 있어서도 관현은 공동체의 유일한 창조자이자 유지자이다. 즉 〈군주가 없는〉 국민은 〈무형식의 집단〉에 불과하다. 국민 주권원리는 그것이 군주주권원리에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_-3 월 혁명 이전의 저항적인 정치적 경향에서 이러한 이해는 매우 보편적인 것 이었다-헤겔의 『법철학』에서는 〈국민이라는 조잡한 표상에 기초한 혼 61 ) PhR, §286, 295-2 9 7 . 62) PhR, §285. 63) PhR, §296. 64) Marx, 앞의 책 ,72 면 . 65) PhR, §§201ff ., 303. 66) Marx, 앞의 책 , 72 면 . - E. Top itsch , Hege l und das Dri tte Reic h , S. 3 8. 란스러운 사상 〉 67) 으로 여겨진다 . 헤겔은 분명 〈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를 요청하고 실현 시키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 68) 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헌의 데두리 내에서 공적인 자유에 대한 〈 객관적 〉 , 〈 주관적 〉 보 장이 부인될 경우에 대처하는, 국민이나 그 대표에 의한 저항의 권리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침묵은 헤겔의 입헌군 주정이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 왜냐하면 그의 입 헌군주정이론은一―〈최선의 헌법〉에 대한 칸트의 구상과는 달리_― 〈 국 가의 해체와 붕괴〉는 저항권에 의해 비로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주의적 헌법사상, 죽 권력분립, 보통선거권, 다수결원칙의 관철 또는 심 지어 선거만으로도 국가의 해체와 붕괴가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 6 9) 따라서 관헌이 소극적으로 불법을 방관하고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하거 나 혹은 적국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경우 국민들은 단지 정치적 사건의 향 방이 유리한 〈운명〉으로 귀착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에 대해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좋은 충고는 헤겔의 『 법철 학 』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오히려 그의 『 법철학』은 관헌과 국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즉 〈헤겔은 그의 『 법철학 』 에서 ……수많은 갈등의 가능성들을 방치하고 있다.〉 7 0) 따라서 앞에서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헤겔의 『법철학』이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 의 『 정치학 』 , 보댕의 『공화국에 관한 6 書』 , 홉스의 『 리바이어던 』 , 로크의 『 市民政府二話』 등과 비교해 볼 때 당대의 주요한 정치적 문제를 훨씬 포 괄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특히 국민과 통치권 사 이의 갈등은 그때까지의 역사에 있어서나 3 월혁명 직전에 있어서나 결코 정치생활의 2 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실천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하 67) PhR, §279. 68) H. Lii bb e, 앞의 책 , 49 면 . 69) R. Ho~evar, Stii nd e und Rep r iis en ta t io n , S. 209. 70) F. G 따g o i re , Etu d es Hege l ie n nes. Les po in t s capi tau x du sys te m e, Par is, 1958, S. 320. 나의 〈사실〉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봉 때 그러한 주장은 더욱 불가능하다. 정치이론은 예컨대 후일 루소의 이론과의 관련하에 헤겔좌파가 시도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 〉 을 사상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국민 과 통치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침묵하며, 그 직접적 인 표현으로서 저항권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는 헤겔의 입장은 정치적 실천의 근본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정치이론의 학문적 가치 에 대한 정당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 7 1) 헤겔이 정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술인 『 미학 As t he ti k 』 에서 저항권 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 법철학 』 에서 전제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주권개념과 전제정개념을 구별하는 가운데 단지 부수적으로 논의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헤겔은 『미학 』 의 제 1 장에서 〈예술미의 이념〉의 문제를 서술하 는 가운데 〈 충돌 Ko lli s i on 〉, 죽 행위자에 대해 차별과 대립의 가능성을 담 고 있는 행위상황의 여러 유형에 대해 논의한다 . 그는 소극적인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정신적 충돌〉의 유형으로 파악한다. 죽 헤겔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자유와 〈실정법에 의한 출생신분의 차이〉라는 사실 사이 에 존재하는 차별을 미학적 문제의 논의를 위한 모범적인 예로 여건다 . 그는 단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사회적, 정치적 특권의 타당성은 〈명백한 불법〉이며 따라서 아에 대해 투쟁하는 것에 〈절대적 정당성〉을 인정한다 . 헤겔은 〈기존상태의 권력에 의해〉 그러한 불법이 〈도저히 극복 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 고착되는 것〉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투쟁은 비록 정당하기는 하지만 〈단지 불행한 상황과 그 자체 잘못된 상 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헤겔의 논의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것 은 조용히 내버려 두라〉는 식의 충고로 바뀐다 . 〈왜냐하면 이성적인 인간 은 그가 필연의 힘을 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필연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죽 이성적인 인간은 필연에 반항해서는 안 되며 …… (그 71 )s .F 3.M0 .. Schmolz, Z ersto r ung und Rekonstr u kti on der pol iti sch en Eth i k , Mi inc hen, 1963, 러한 불법에 의해) 파괴되는 이익과 욕구를 포기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것 은 소극성과 인내의 조용한 심정으로 감수해야 한다. 무쟁이 아무런 도움 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주관적 자유라는 형식적 독립성에라도 머 물러 있기 위해서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 두쟁을 회피한다면 불 법의 힘마저도 그러한 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이에 반해 불법의 힘에 대항한다면 그는 완전한 예속을 경험하게 될 뿐이다 . >72) 앞에서 서술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 저항이 아닌 소극적 저항만 울 결정적으로 보는 헤겔의 논거는 〈 순수이성 〉 의 원칙에 기초하여 저항권 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칸트의 논거만큼이나 선험적이며 문제상황에 대한 부적합한 논증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헤겔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저항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저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양하고도 상이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저항가능성의 단계를 무시 하고 하나의 이론으로 문제상황을 고정시킨다 . 즉 헤겔은 필연성이라는 범 주로 모든 문제상황을 은폐시킨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태도이다. 왜냐하 면 정치이론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기존의 정치상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이 정치상황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당사 자들의 새로운 정치적 형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러한 상황이 불가변성 —헤겔의 표현에 의하면 필연성 또는 극복할 수 없는 필연성 73) ――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헤겔 자신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며 또한 필연성의 범주가 정치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일반적인 문제 역시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2) G.W . F. Hege l , Asth e ti k, Berlin , 1 955, S. 230 . 73) 앞의 책, 230 면. 헤겔의 이러한 사고는 그가 살던 당시에도 매우 비정상적이며, 정치사 상에 있어서도 특이한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헤겔 이전의 독일 정치 학 74) 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영역을 필연의 영역으 74) 19 세기 초반 독일에서는 마키아벨리가 부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사 실 에 관하여 는 , H. Maie r , Die i ilte r e deuts c he Sta a ts- u nd Verwaltu n g sl ehre, S. 146f. 와 ders., Alte r e deuts c he Sta a ts le hre und westl ich e pol it isc he Tradit ion , S. 8f. 참조 . 로 파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헤겔 이전의 독일의 정치학은 정치를 〈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영역 〉 으로 이해했다. 죽 정치적 영역의 구체적인 형태는 각각의 주어전 범위 __ 이는 〈 필연 neces s it a 〉 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적 의미에서의 사실이 압도 하는 영역이다――내에서 〈 자유롭게 결정된 인간행위〉 75) 에 의해 규정된다 고 이해되었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령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될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출생, 배고픔, 죽음 등과 같이 단순한 생존 에 해당하는 것만이 필연 anank ai a 의 영역으로 이해되었으며 그것은 공적인 영역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앞에서 서술했던 헤겔의 헌법정치적 근본표상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 헤겔은 전제정을 〈특수의지 그 자체가 법률이거나 법률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는 무법상태 〉 라고 간결하게 규정했는데―― -01 규정은 비록 한 번뿐이긴 하지만 『법철학 』 의 전체 맥락에서는 단순한 개 념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규정이 갖고 있는 정치이론 적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 앞에서의 서술목표였다 . 그리하여 우리는 헤 겔의 전제정개념에는 칸트의 전제정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정이라 는 憲 法理想이 전제정에 대립되는 긍정적 표본으로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 그러나 입헌군주정에 대한 헤겔의 구상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전제정개념은 그 헌법정치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칸트의 이론 보다도 결정적으로 후퇴해 버렸다. 또한 헤겔의 입헌군주정론은 전제정과 저항권의 문제영역에 있어 독일의 학문적 정치이론이 서유럽의 정치사상 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입헌군주정에 대한 헤겔의 표상은 자유주의적 헌법사상의 근본요청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 다四 헤겔의 전제정개념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수의지〉의 반대개념은- 75) H. Arendt, Oberdie R evoluti on , Mii nc hen, 1965, S. 65, 144. 76) E. Venneil , ''La pen see poli tiq u e de Hege l, in: Revue de Meta p h y s iq u e et d e Morale, 3 8. Jg., 1931, S. 4 71, 479.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의미의 〈일반의지〉, 죽 국 민을 〈대표하는 다수〉가 의회를 통해 표출하는 의사가 아니다. 오히려 일 반의지는 시민의 개인의지와는 무관한 〈객관적 의지〉로서 〈개인에 의해 인식되는가 그리고 개인의 窓意가 의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와는 상관없 이 …… 개념상 그 자체 이성적 인 것〉 77) 으로 파악된다. 이 객관적 의지는 학문적 교육을 받은 관료엘리트만이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배 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고 객관적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_―이는 〈입헌주 의 상태〉의 국가와 전제정 상태의 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이다-을 제정 할 수 있는 자는 관료엘리트뿐이다. 국민의 통치에의 참여나 몽테스키의 의 권력분립론에 따른 통치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 또는 루소의 국민주권 이론은 찾아볼 수 없다 . 관헌은 국가의 유일한 창조자이자 유지자이다. 갈등상황에 처한 경우 관헌은 신과 자신의 양심에만 책임을 질 뿐, 〈민 족〉이나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와 헤겔의 전제 정론은 비록 그 헌법정치적 내용은 다르지만, 그 실제적 결과에 있어 독 일의 군주주의적 관헌국가의 폭정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즉 관헌이 법의 보호와 자유의 보장을 거부할 경우 국민이나 개개 시민의 관여에 의해서는 사정이 긍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단 지 불행한 상황과 그 자체 잘못된 상황〉이 초래될 뿐이라고 한다. 결국 국민은 〈소극성과 인내의 조용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언젠가 통 치권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희망할 수 있을 뿐이다. 77) PhR, §258. 3 헤겔의 국가관과 정치적 자유의 문제 1) 〈윤리이념의 현실태〉로서의 국가 전제정과 저항권의 문제에 관한 헤겔의 보수주의가 어떠한 이론적 근거 룰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칸트가 〈 비판적 관념론〉에 기초하여 국가를 〈선험적 근본구조〉 로 파악함으로써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의 폭정론을 극복하는 전 제정개념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헤겔의 정치철학 역시 〈실 체적 국가개념 〉 (쇼이너 Scheuner) 으로 말미암아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헌 법사상에 바탕한 전제정론 및 저항권론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다 . 더욱이 헤겔의 이 〈실체적 국가개념 〉 은 신의 〈채찍〉이라는 루터의 관헌개념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는 칸트의 〈국가의 신성성〉 사상을 능가하고 있다 . 헤겔 에 있어서 -그는 결코 경험적, 정치적 동기에서 보수주의나 기회주의 이론울 전개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험적, 사변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 한 이론을 전개했다. 이 점은 앞으로 고찰하게 된다 78) ――국가는 〈윤리 이념의 현실태〉이다. 국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소유권과 인격적 자유 의 안전과……보호〉, 〈개인의 이익〉, 〈시민의 행복〉 등과 같은 자유민주 주의적 〈필요국가와 오성국가 No t- und Vers tan dess taat〉 79) 의 유한한 목적의 실 현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 무한하고 이성적인 것〉, 〈객관적 정신〉에 대해 그 〈유한한 현실성의 질료〉가 되는 것이다 .80) 78) 이 접은 여기에서 고찰대상이 되고 있는 법철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헤겔의 관념론이 얼마만큼 경험적 견해를 인정했는지의 문제는 헤겔 정치철학 의 발생적 측면을 탐구한 헬러 Heller 나 로젠츠바이크 Rosenzwe ig의 연구에 의해 서도 완전히 대답되고 있지 않다 . 79) PhR, §1 83. 80) PhR, §258, 262. 국가의 〈무한성〉에 관한 규정 8 은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이해와는 반대로 81) PhR, §323 . 국가에 대하여 〈무한한〉 권능, 즉 〈모든 개별과 특수에 대한 절대권력〉을 부여한다 국가에 있어 모든 개별과 특수는 〈소멸될 계기 >, 즉 〈無〉로서 〈윤리적 실체〉인 국가의 존립을 위해 〈개인적인 의견〉과 생활범위 내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소유와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할 〈실체적 의무〉를 부담한다 .8 2) 결국 헤겔의 국가관에서 〈국가의 복지는 개인의 복지와는 완전히 다른 권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규정이 헤겔 자신의 해석에 있 어서 헤겔 비판자들이 비난했듯이, 개인의 〈無力 {k 〉를 뜻한다거나 입헌군 주정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국가를 〈구체적 자유의 현실태〉로 파악하는 것 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상의 절대권력〉으로서의 국가_ 이 철대권력으로서의 국가에 대해 개인은 〈無〉에 불과하다 ___ 와 헤겔이 구체적 자유의 현실태로 규정한 국가는 동일한 것이다. 2) 〈긍정적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 이 양자(구체적 자유의 현실태로서의 국가와 지상의 절대권력으로서의 국 가-역자 주)를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는 헤겔이 자유의 개념에 부여했 던 특수한 해석 때문이다. 헤겔 정치철학의 체계적, 철학적 연관성에 비 추어 볼 때, 자유는 (존 듀이가 독일 정치사상에 대한 비판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결정적인 점에서는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사전지식이 없는 영국의 독자들이 자유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 는 바와 감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83) 왜냐하면 헤겔이 의미하는 자유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자기의식〉 84) 만을 필요로 할 뿐――영국적인 사고 와 같이一―인간공동체에서의 독자적이며 자기책임에 따론 실천적 행동 8824))— PRhaRn또d, b§한e3m2 4eF .rr k. uS ncgh n zaub e§l1, 4D1,e uPths Rc h, e S .G 4e1s1ch. ic h te , S. 26 참조 . 83) J. Dewey, Deuts c he Phil oso p h ie und deuts c he Poli tik, Meis e nheim /G lan, 1954, S. 88. 울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헤겔의 정치철학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는 실천적 차원을 상실하고 그 본 질 이 일방적으로 관념화되어 〈 자유 의 의식 〉 으로 파악된다. 〈 정신의 왕국은 자유의 왕국이다 〉 라고 헤겔은 1818 년 10 월 22 일 베를린 대학 취임강연에서 청중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 인간의 삶과 결부되며 가치 있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정신적 성질의 것이다 . 이 정신의 왕국은 오로지 진리와 법에 대한 의식 및 이념의 파악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85 ) 고 말한다 . 헤겔의 자유개념의 특 성 과 그 특수한 한계설정 은 요아힘 리 터 Joa chi m Ritt er 가 그의 저 작 『 헤 겔과 프랑스혁 명 Hege l und die f r an zosis c h e Revolu ti on 』 에서 헤 겔과 프로이 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의 철학과 정치와의 관 계는 (헤겔의 프로이센과의 관계에서) 명백해진다. 헤겔의 철학은 일상적인 정치두쟁이나 그 형식주의를 뛰어넘어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서 개인의 자유 로운 정신적 실현과 충만한 개인적 삶을 실체적 목표로. 파악한다 . 그의 철학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유국-가에서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 목표다.〉 86 ) 〈 자유의 의식〉이라는 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관념화시켜 강조된 자유 개념으로 인해 이 철학자는 서구적 의미의 정치적 자유, 즉 〈세계사적 개 인〉과 관료엘리트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독자적으로 자기책임이 따 르는 자유를 갖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승안할 수가 없었다. 오히 려 헤겔은 이러한 의미의 자유를 〈시종일관 비난했다〉 .87) 물론 그는 국가 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를 〈그 자체 신성한 것〉 88 ) 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업무의 부분들은 최고의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우연85적 ) 인H ee것r,〉 H ~e9 )g e 다l , S시 . 68말 . —해서 또종한 속 A된m o 공B적aru zz활i, 동 H예eg el해 , 당in; 하 M는a ie r ,것 R이aus라ch고, D e하nz여er, Klassik e r des pol iti sc hen Denkens, M i lnc hen, 1968, I( S. 203: 〈인간이 자유의 권리 를 쟁취하고자 하는 한, 인간은 정신의 토대를 유일한 실재성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신 그 자체를 관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86) J. Rit ter, Heg el und die f r an zosis c he Revolut ion , S. 50( 강조표시 는 저 자) .. 87) Foste r, 앞의 논문, 64 면. 注 3) . 88) Poli tisc he Schrift en (Habermas), S. 41. 시민의 자유의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종속된 공적 활동은 국 가의 〈내적 및 의적 안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헤겔의 견 해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에 필수적인 것은 국가권력의 수중에 놓여 있으 며 국가권력에 의해 칙접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9 0) 헤겔이 司法, 교 육, 복지 그리고 도시업무와 직업단체업무에 관한 행정 등을 시민의 자유 로운 활동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여기에서 헤겔이 인정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범위는 자치단체 와 지방의 자치행정의 영역으로, 이는 의회(의회의 정치적 과제에 관하여 서유럽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의 권한범위보다 하위에 놓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영역은 결코 국가의 정치롤 형성하는 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입헌군주정의 헌법질서 내에서 시민의 자유 의 영역은 관헌국가의 보충을 의미할 뿐 그러한 정치구조의 극복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 입헌군주정이라는 독일의 헌법적 타협――이는 폰 슈타 인 vonS t e in의 개혁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 ~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자치 단체나 지방의 자치행정은 〈정치적으로 거의 해악이 없는 자유주의적 자 유추구와의 타협이었고 … …더욱이 서유럽 민주주의의 의회주의적 통치체 제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91 ) 자치행정을 확대하는 것을 옹호하는 헤겔의 입장 역시 바로 이러한 의 미를 갖는다 . 그렇지만 헤겔은 자치행정을 통해 허용되는 시민의 자유의 행동범위를 매우 경멸적으로 〈투기장 Tummel p la tz〉이라 부르고, 〈이러한 영 역에서는 시민의 독자적인 인식, 의결, 실행과 함께 사소한 열정과 환상 이 나래를 펴고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그런데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업무의 내용이 그러한 열정과 환상에 의해 오염되거나 그 업무처리가 더 욱 악화되고 번거롭게 되어 국가가 지니는 보편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상실될수록,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업무에 대한 번거롭고 변변치 않은 업 89) 앞의 책 S.41( 강조 표시는 저자) . 90) 앞의 책 . S.43( 강조표시는 저자). 91) Heff ler, 앞의 책 , 6 면 . 무처리가 오히려 이로부터 생겨나는 자기만족이나 자기망상과 결합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해진다.〉 9 2) 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겔의 정치 사상 역시-계몽절대주의국가와는 달리-관헌국가 체제하에서 시민 의 자유의 활동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법치국가라는 정치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헤겔의 경우에 이러한 정치적 계획은 분명히 국민의 통치에의 참여 및 자치를 목표로 하는 시민계층의 해방에 대한 요청을 방어하기 위 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적__저자 주) 사고의 주된 일면성은 일반 의지가 경험적 일반의지여야 한다는 사실, 죽 각 개인은 스스로 통치하거 나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 다수인의 주관적 의지는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적인 법, 인격과 소유권의 자유가 관 철되는 것만으로는 만족지 않으며 또한 국가조직과 시민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활영역이 존재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영향 력을 행사하고 신망을 얻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개인의지의 독자성의 원칙을 대립시킨다. 즉 모든 것은 개인의 지의 명백한 힘과 명백한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 93) 이상에서 서술한 바는 헤겔이 그의 정치철학에서 자유-인간의 자기 의식을 뜻한다-의 내용을 특수(이는 〈시민사회〉의 각 개인에게서 그 존 재를 발견한다)에 의한 보편(이는 국가와 그 제도에서 구체화된다)의 긍정 으로 규정한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즉 보편이 〈국가의 법률 가운데 그리 고 보편적이며 이성적인 규정 가운데 존재하는 한, 국가는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자유믈 갖고 또 이를 향유케 하는 현실태이다. ……그럼으로써 각 개별은 보편에 대한 지식, 신앙, 의욕을 갖게 된다. >94) 〈의욕과 활동 의 이성인 국가법에 복종함으로써 …… 인간은 자유롭게 된다 . 왜냐하면 특수는 보편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95) 92) PhR, §289. 93) Heer, Hege l , S. 165. 9945)) P앞h의il o so 책p,h iS e . d 1e0r2 ,W IeOlItg . e schic h te ( L a sson), S. 889. 헤겔이 의미하는 자유는 〈자유의 의식〉으로서 그 정치적 성질에 있어 〈긍정적 자유affinn a ti veFre i he it〉 ,96 ) 즉 의식의 자발적 승인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의 지식과 각자의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인 단순한 주관적 자유 가 국가를 통해 실현되는 〈보편〉一―이는 〈그 자체 이성적인 것〉 97) 이다 의 힘에 종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긍정적 자유〉는 관헌과 국민 또는 관 헌과 의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이나 의회가 국가나 이를 구 체화한 통치권에 대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긍정적 자유 〉 는 청구권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98) 오히려 헤겔의 〈긍정적 자유-〉는 국가 속에서 구현되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그 대리자인 동치권의 의사를 〈동조〉 또는 〈승인〉하는 국민의 권리에서 실현된다 . 〈비난과 항변〉 혹은 〈거부〉 __- 헤겔 정치철학에 대한 어떤 보수주의적 해석자가 긍정적 자유를 〈초정부적〉이라 규정하며 비판적 해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긍정 적 자유의 실현형태에 속하지 않는다 .99) 왜냐하면 국가는 그 제도를 통해 〈윤리이념의 현실태〉, 〈객관적 정신〉이며 따라서 〈개인은 그가 국가의 구 성원일 때에만 객관성, 진리성, 인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 한 통합은 그 자체가 참된 내용이자 목적이다 . 그리고 개인의 규정은 보편 적 삶을 누리는 것이다. …• •• 개인의 최고의 의무는……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100 ) 96) H. Heim s oeth , Poli tik u nd Moral in H eg el s Geschic ht s ph i lo s op hi e , in: Blatt er far Deuts c he Phil o sop hi e , Bd. 8, 1934, S. 130. 97) PhR, §258. 또한 §320: 〈주관성은 현존하는 국가생활을 해체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의 우연성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견이나 추론 에 빠져드는 가장 외면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주관성의 참다운 현실성은 바로 실체적 의지와 동일화된다는 점에 있다. > 이 접에 관하여는, Haberrnas, Ober das Verhaltn is v on Politi k u nd Moral, in: Das Problem der Ordnung, 6. deuts ch er Kong re f3 ftir P hil oso p hi e , M i inc hen, 1960, Meis en heim , 1962, S. 62 참조 . 98)1 7F1. , Fsi.s c4h7 e8r ,참 조D.er deuts ch e Prote st a nt i sm us und die P oli tik i m 19. Jah rhundert , HZ . !3d . 99) F. J. Sta hl , Die P hil oso p hi e d es Rechts , Bd. I , S. 475 . 100)PhR,§258. —이와 관련하여 ,A . Baruzz i,앞의 책 ,206 면 참조 : 〈위대한 자유 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특수한 개인적 의지를 단념할 때에만 달성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 객관적 의지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의지의 단념 을 가능케 하며 바로 이것이 국가의 본질이다. 따라서 위대한 자유는 윤리적 통찰 력과 이성적 자유를 의욕하는 이성적 의지를 위한 결단을 통해 달성된다. 국가는 바로 이 이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최선의 국가일 수 있다 . 왜냐하 면 국가란 윤리적 전체이자 윤리이념의 현실태이기 때문이다 ……. > 『법철학』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헤겔이 그의 관념적 유희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통치권에 대한 복종으로 변경시킨 것은 이미 그 전제, 즉 국가는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 그 자체 현실적이고 윤리적이 라는 사실에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해 겔 비판자들은 당연히 〈헤겔이 의미하는 국가가 ‘ 윤리이념의 현실태’ 가 아니라 ‘윤리이념의 무덤’ 10 ” 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봉착했을 것이며 또한 〈국가가 ‘윤리이념'울 실현하기는커녕 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도 시민의 자유는 당정적’ 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 었을 것이다 . IOI) 이 표현은 원래는 헤겔 철학체계의 지지자였다가 실제적인 정치적 경험을 겪은 후에 헤겔의 비판자로 돌아섰던 등커 M. Duncker 가 1843 년 말엽에 《 알게마이 네 리테라두어 신문 Allg eme i ne U t era tu r-Ze itung 》 에 기고한 글에서 사용한 말이다. W. Hock, Lib e ra/es Denken im Zeit alt er der Paulskir ch e, Mii ns te r, 1957, S. 11 에 서 인용. 헤겔 자신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 헤겔에 대한 자유민주주 의적 비판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헤겔에 있어서 국가와 윤리, 현실성과 이성의 동일성은 사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동일성은 결코 사실상 존재하는 불법에 이성적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거나 악을 선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규정이 아니다 .102) 〈국가는 윤리이념의 현실태이다〉라는 헤겔의 명 제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전개되는 정치현실 가운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정신 의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구성된 헤겔 사유체계의 핵심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 >103 ) 즉 역사상에는 〈병든〉 국가 와 〈건강한〉 국가가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병든 국가를 당연히 〈병들었다〉고 하고 건강한 국가는 당연히 〈건강하다〉고 말하게 102) J. Ritter, Art. Hege l, Sta a ts l exik o n, Bd. 4, 6. Aufl ., Freib u rg, 1 959, Sp. 3 1 참조 . 103) F. M. Schmolz, 앞의 책, 30 면 . 된다는 사실은 헤겔의 비판자들과 마찬가지로 헤겔 그 자신도 의식하고 있었다. 〈국가는……세계 내에, 즉 窓意와 우연과 오류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칫하면 온당치 못한 행동이 국가를 여러 측면에서 기형화 할 수도 있다 . >104 ) 헤겔의 비판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시대, 특정 국가의 정치질서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비윤리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인식은 헤겔로 하 여금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지배권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와 확립된 불법을 배제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자극이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헤겔은 사유의 유희를 통해, 다시 말해서 보편과 특수의 통합 또는 붕괴를 기준으로 현실성의 개념(이 개념은 〈상식〉 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을 〈단순한 사실〉과 〈진정한 실재성〉으로 양분함으 로써 문제 자체를 사변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 〈현실성이란 언제나 보편성 과 특수성의 통합으로서 이는 오직 전체 안에서만 탐지되고 보존되는 것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보편성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는 특수성 속으로 분화되어 자리잡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통합 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사실로 취급될 수는 있을지언정 현실 적인 것일 수는 없다. >105 ) 이로부터 지배권남용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음과 갇은 통찰이 도출된다. 즉 〈잘못된 국가는 단지 사실로서 존재하 는 데 지나지 않는 국가일 뿐이다. 병든 육체도 사실로서 존재하기는 하 지만 그러나 진정한 실재성을 지닌 것은 결코 아니다.〉 106) 보다 덜 명백하 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법철학』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 다. 〈자각적 정신으로서의 이성과 현존하는 현실성으로서의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자의 이성을 후자의 이성으로부터 분리시킴 으로써 전자의 이성이 후자의 현존하는 현실성으로서의 이성 속에서 아무런 110054)) PPhhRR,, §§225780, ,Z Zuussaatzt z. . —또한 Enzyk l op iidie der phi lo so p hi s c hen Wiss enschaft en , §6 참조. 106) PhR, §270, Zusatz . 만족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개념화되지 못한 어떤 추상에 대한 구속 때문이다 . 〉 10 7) 그렇다면 이성적안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 개념화되지 못한…… 추상에 대한 구속 〉 이 존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국가 내에서 각자의 인간 으로서의 존립가능성이 억압받게 된다면 구체적 개인은 어떠한 결과에 봉 착하게 되는가? 『법철학 』 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의 미 있게 여겨질 만한 행위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 댜 오히려 『 법철학 』 은 정치적 세계가 설령 타락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이를 단순히 해석할 뿐이라고 함으로써 그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논의하게 될 『법철학』의 서문에서 헤겔은 이러한 영역한정 울 근거짓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있어야 할 형태의 국가〉에 관한 근거 있는 표상에 따라 세계의 변경가능성을 사고하고 또한 이를 실천적으로 계몽하는 것은 헤겔 『 법철학』의 의도가 아니다. 헤겔의 『법철학 』 이 정치의 영역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특수한 관점은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과 관련시켜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 죽 그것은 중립 적인 방관자의 관점이며 자기 스스로의 맥락에서 정치적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이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바로 이 점에서 헤겔의 정치철학은 그때까지의 모든 정치학-일단 각각의 정치 적 입장의 차이를 무시한다면-과 뚜렷이 구별된다. 죽 아리스토텔레 스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 홉스, 칸트도 〈행위자이자 목표수행자〉인 시 민과 정치가의 관점에서 정치의 영역을 문제삼았다. 이 점은 심지어 홉스 와 칸트의 정치학과 같은 근대 정치철학이 工作人 homo fa ber 의 〈제작적 poi- etis c h> 관 점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실천적〉 지향을 포기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08)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헤겔처럼 〈연극의 관객과 같이 수동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치의 영역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109) 107) PhR, Vorrede, S. 16. 108) J. Habermas, Di e klassis c he Lehre von der Politi k in ihr em Verhii ltnis zur Sozia l- phi lo s oph i c , in: Theorie u nd Praxis , S . 14ft '. 정치철학의 과제에 대한 헤겔의 사고가 어떠한 것이었는가의 문제는 일 단 접어두고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즉 시민의 자유는 그 정치적 실체에 있어서 국가가 〈윤리이념의 현실태 〉 가 아닌 〈윤 리이념의 무덤〉(둥커 Duncker) 인 경우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자유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이다. 헤겔은 이 문제에 관하여 그가 직접 집필한 『법철학』 ( 『 법철학 』 초판-역자 주)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다만 『 미학』 강 의에서 이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겔이 강의시 간에 말한 내용을 그의 제자 간스 Gans 가 『법철학 』 의 각 절 뒤에 덧붙인 補 遺 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야 하겠다 . §258 에 대한 설명에서 헤겔은 〈아무리 가증스러운 인간, 범죄자, 병자 또는 불누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살아 있는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 다 죽 긍정적인 것, 즉 생명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존속되게 마련이다〉라 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우리들 스스 로의 원칙에 따라 나쁜 국가라고 말하거나 이러저러한 결함을 인식하는 경우일지라도……그것이 특히 현대의 개화된 국가에 속하는 한, 여전히 그 존립의 본질적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은 곧 나쁜 국가 일지라도 그 국가가 개념상 보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 개별적 시민 —시민은 그가 비록 선한 인간일지라도 보편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주 관성에 불과하다-보다는 고차의 현상임을 뜻한다 .110 ) 시민의 자유가 실현되는 곳은 바로 의식이다. 따라서 시민은 〈나쁜〉 국 가는 결코 〈현실적 >국 가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로서의 >국 가이지 만 그 자체 〈존립의 본질적 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나쁜 국가에서도 정치적 자유는 그 정치적 실체에 있어 긍정적 자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사유를 동해 분명히 해야 한다 . 이 점은 특히 국가의 〈개별적 측면〉에 집착하여 〈국가의 이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헤겔의 견해를 고려해 보면 I09) H. Arendt, Oberdie R evoluti on , S. 64. I IO) K. H. Scheid l er, Art. Heg el 's c he Phil os op hi e und Schule, ins besondere Hege l' s Natu r- recht und Sta atsle hre, Sta a ts- L exi/c on (R o tte ck -W elcker), 7. B d., A lto n a, 1839, S . 631 참조 . 더욱 분명해진다. 〈국가의 이념에 관하여 우리는 결코 특수한 국가나 특 수한 이념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념, 즉 이 현실적인 神 울 그 자체로 고찰해야 한다. >111 1 111) PhR, §258, Zusatz . 국가와 자유에 관한 헤겔의 사상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앞으로 논의하게 될 특수한 철학적 전제는 일단 접어둔다면一―국민과 통치권 사이의 올바론 관계, 정치적 지배권 의 남용과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바람직한 태도 등에 관한 헤겔의 견해 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 정치사상의 전통적 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 울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112 ) 국가를 〈無〉로 격하된 개별성으로서의 시 민들 위에 군림하는 보편의 〈절대권력〉으로 파악하는 헤겔의 국가관은 국 가를 원죄를 범한 인간의 잘못된 양심을,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통해서라 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신의 채찍〉으로 이해하는 루터의 국가관 울 —— 그 신학적 전제만을 배제한 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1131 물 론 헤겔의 자유개념은 루터의 〈기독인의 자유〉나 칸트의 〈내적 자유〉와는 달리, 자유란 정치질서 및 정치적 생활과는 무관한 개인적 자유를 통해서 는 실현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및 국가의 이성적인 제도에 지향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헤겔의 자유개념은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주의나 칸트의 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는 國家疏遠性과는 거리가 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발생하고 경험되는 곳은 적국적으로 정치를 형성 해 나가는, 자기의식적이고 자기책임에 따른 행동의 〈의면성〉이 아니라 바로 국가라는 〈객관적〉 질서에 의해 매개되는 각 개인의 의식의 내면성 이라고 한 점에서는 루터주의적 전동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114) 그렇기 때 I 12) H. Marcuse, Vemunft und Revoluti on , S. 24ff . 참조. ll3) Heer, Hege l , S. 55. 一F. Schnabel, Deuts c he Geschic h te im 19. Ja hrhu 뼈 e rt, S. 27: 〈헤겔은 독일의 루터주의적 관헌개념을 국가의 도덕적 자율로까지 고양시키 고 이를 보다 고차적인 윤리라고 찬양한다.〉 ll4) Scheuner, Hege l und die d euts c he Sta a ts le hre des 19. und 20. Jah rhunderts , S. 136 참조 . -국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비정치적 자유를· 뜻하는 헤겔의 자유개념의 연원을 헤겔의 청년기 저작을 중심으로 추적한 연구로는, Frit z Eph raim , Unte rs uchunge n iibe r den Freih e its b eg rijf Hege l s in sein e n Jug e n darbeite n , Berlin , I928. 여기에서 에프라임은 다음과 갇은 결론을 맺고 있다. 죽 헤겔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다. 왜냐 하면 국민 전체의 자유는 개개 국민의 내적 자유를 확고히 하기 때문이다 ……> (75 면). 또한 〈헤겔의 정치적 이상은 내적 자유의 사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 다〉 (80 면). 헤겔이 전제주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권리 그 자체를 옹 호하기 위해 전제주의에 반대한다는 근거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 이성 적 윤리와 종교에 기초한 인간의 내적 존업에 관한 이념은 이 경우에도 …… 헤겔의 지도이념인 것이다〉 (49 면). 문에 저항권의 문제에 관하여는 헤겔 역시 〈능동성에서 수동성에로의 전 환, 즉 서유럽의 인간주의로부터 독일적, 루터주의적인 수동적 복종에로 의 전환〉 115) 이라는 독일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의 정치사상의 특칭을 그대 로 답습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겔의 긍정적 자유는 루터의 〈기독인의 자 유〉나 칸트의 〈내적, 도덕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좋은〉 국가헌법을 자유 실현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헤겔이 의미하는 자유는 그 본질상 〈자유의 의식〉이며 이 자유의 의식은 〈국가의 이념 그 자체〉를 긍정의 대상으로 지향하기 위해 현실적인 국가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결 함을 인정하더라도 도출될 수 있다. 결국 루터와 칸트의 정치사상과 마찬 가지로 헤겔의 정치철학도 〈좋은〉 헌법이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적 활동을 촉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원으로 하는 정치학의 〈폭군공포〉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한 정치학의 실천적 표현은 바로 저항권론 으로서, 이에 따르면 저항권은-로크의 말을 빌리면-〈그것(폭정 ―저자 주)을 제거하기 위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권리〉 116) 로파악된다. 115) Heer, 앞의 책, 49 면 참조. 116) J. Locke, 2nd Treatis e , No. 220. 4 역사철학으로서의 정치학 『 법철학.!l에 나타난 전제정에 관한 헤겔의 규정 및 저항권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가 갖는 헌법정치적 내용들을 논구하면서 우리는 우선 그의 견 해의 비교문제사적 측면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기 위해 그의 철학체계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배제했다 . 앞으로의 연구는 바로 의 도적으로 배제했던 이 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 헤겔의 정치적 기본입장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 크, 루소 등에 익숙한 정치사상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에 직 면하게 된다 . 예컨대 국가를 〈윤리이념의 현실태〉 또는 〈스스로를 현실적 인 형태와 세계의 조직으로 전개시키는 顯在化된 정신으로서의 신적 의지〉 117 ) 라 고 규정하거나 자유를 특수의 보편에 대한 복종이라고 해석하는 것 그리 고 군주라는 국가의 정점의 필연성 및 군주의 존엄성의 세습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은 이해하기에 극히 어려운 내용이다. 사실 헤겔의 정치적 기본입장은 사상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 홉 스, 몽테스키의 , 로크, 칸트 등의 정치학의 사고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다 .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기본입장은 이들과는 달리 정치의 영역 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상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태 도는 헤겔 자신의 철학체계로부터 직접 연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 118) 이러 한 사상적 태도의 변화를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이성〉과 홉스철 학의 〈제작적 이성 poi e ti scheVern unft〉과의 단절이자 칸트 비판철학의 〈순수 실천이성〉과의 결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와 갇은 사상적 단절은 무엇 보다도 〈절대에 대한 지각〉(뢰비트 Low ith)을 목표로 하는 〈사변이성〉을 추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 사변이성은 고전적, 근대적 자연법과 그 실천원칙 울 〈실천철학의 새로운 담당자인 …… 역사〉 119) 와 새로운 정치이론의 특수 117)— PhR,H §. 2A 7r0e.n dt, 앞의 책 , 64 면 등 참조. 118) E. Vermeil, La pen see pol it ique de Hege l , S. 486.-E. Cassir er , My thu s, S . 329f. 한 사고방법인 변증법으로 대체시켰다. l) 사변이성에 의한 〈반성적 오성고찰〉의 대체와 서유럽의 자유민주 주의 헌법이론과의 단절 『 법철학 』 의 기본입장이 그때까지의 정치학의 사고방법을 답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헤겔 스스로가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 또한 기존 의 사고방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학문적 적대 자들의 지적 , 도덕적 품성에 대해 회의를 품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 『 법철학 』 에서 〈 국가의 내부체제 그 자체〉라는 표제하에 국가에 관하여 논구하는 절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부분 (§272) 의 서두에서 헤겔은 다음 과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이러한 대상(국가체제_~ 대한 철 학적 인식은 단순한 추론이나 목적, 이유, 유용성에 의해서가 아님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정, 사랑, 영감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개념으로부터 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神 09 인 것은 파악될 수도 없고 진리에 대한 인식도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논의하 는 것조차 삼가야만 한다. >120 ) 이러한 방법적 계획은 권력분립의 문제에 직접 적용된다 . 죽 권력분립 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三權은 〈단지 개념의 계기 (보편성, 특수성, 개별 성)로서만 구별될 뿐〉 1 2 1)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살아 있는 통일체〉를 형성 하는 것이지 〈추상적 오성이 생각하듯이〉 삼권이 독자적인 정치기관을 형 성하고 이둘 상호간은 〈동등〉과 〈상호제한〉을 통해 〈보편적 평등〉의 상태 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어떤 다론 목적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오직 개념 스스로가 지닌 자기규정만이 구별된 119) M. Rie d el, Ein l eit un g w Band 2 der Hege l -Stu d ie n ausga b e(Rechts p h il os op hi e ) , Fra nkfurt a. M. , I 968, S . 25 . 120) PhR, §272. 121 ) PhR, §272, Zusatz . 여러 권력의 절대적 근원을 내포할 뿐이며 또한 그럼으로써만 국가조직은 그 자체가 이성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이성의 模像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도대체 부정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악을 의욕하고 또한 이를 불신하는 것을 으뜸가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전제하에 갖가지 방파제를 마련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내세울 때에는 오로지 이에 맞서 는 새로운 방파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사상적으로는 부정적 오성을, 그리고 심정의 태도에 있어서는 천민의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122 ) 헤겔은 참된 것과 신적인 것의 파악을 목표로 하는 사변이성의 특수한 인식능력을 국가의 정점으로서의 군주의 필연성 및 군주의 존엄의 세습성 의 근거를 예로 들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변이성과는 반대로 기존의 정치학의 〈반성적 오성고찰〉은 단순히 〈목적, 이유, 유용성〉만을 문제삼 으며 〈그 자체 이성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의 이념 을 혼란케 하는〉 123) 사상을 야기시킨다고 한다. 헤겔은 국가정점의 필연성이 귀족정이나 민주정이 아닌, 군주정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근거짓는다. 〈결국 국가의 인격성 은 한 사람의 인격, 즉 군주로서 현실적이 된다 . >왜 냐하면 〈주권이란 일단 은 다만 이 관념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사상일 뿐이지만 오로지 자기확신적 주관성으로서 그리고 의지의 추상적인,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것에서 도 근거를 구하지 않는 자기규정으로서 존재하며, 바로 이 자기규정 속에 궁극적 결정이 놓여 있기〉 124) 때문이다. 정치철학의 모든 내용을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도출해 내는 사변이성에 대한 헤겔의 근거제시는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학문은 결코 철학적 학문이라고 부를 수 없 다〉는 이론적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변이성은 〈반 성적 오성고찰〉을 결코 모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성적 오성고찰〉은 122) PhR, §272. 123) PhR, §280. 124) PhR, §279. 〈하나의 이성에 기초한 개념〉 1 25) 으로부터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전 것〉과 유한한 것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 사람들의 합의〉, 〈역사 적 설명〉, 〈상황에 따른 정당화〉 1 26) 로부터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 더욱이 오로지 그렇게 해서 인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그러므로 군주의 개념은 오성적 사유나 추리, 죽 반성적 오성고찰에 있어서는 가장 난해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 왜냐하면 오성적 사유는 다만 개별화된 규정 들에만 머물러 있는 가운데 갖가지 이유나 한정된 관점 그리고 이유로부터 의 연역만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성적 추리는 군주의 존엄성이 그 형식이나 본질적 규정에 있어 한낱 파생적인 것이라고 한다. …… (군주의 존엄성의) 개념은……오로지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I?:/) 125) Heg el, Poli tisch e Schrift en (Habennas), S . 2 2. 112276)) PPhhRR,, §V2o7rr9e,d e. S. 6 , 2 4. 군주의 존엄성이 세습되어야 할 필연성은 사변이성에 의해서는 주권개 념과 〈국가의사라는 궁극적 자기〉개념과 직접 결부되지만 오성적 사유에 의한 이해와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128) 〈오성은……추론을 통해 (전리의 두 계기인 개념과 존재를一―역자 주) 분리하는 데 집착하여 ……마침내 국가에서의 궁극적 결정의 계기가 즉자, 대자적으로 (즉 이성개념에 비추어) 직접적 자연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헤겔이 보기에는 고 정적 왕위계승에 의한 세습군주정은 군주국가체제에서 특정 개인에 의한 국가정점의 장악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 두 가지 실천적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 또 다른 대안은 選帝侯國 Wahlre i ch 이 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의 문제를 〈반성적 오성고찰〉 은 원칙적으로가 아닌 , 단지 실천적으로 그때 그때마다의 특정 국가와 그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헤겔 128) PhR, §280: 〈결국 국가의지라는 이 궁극적 자기는 그 추상성을 통해 단순하고 따라서 직접적 개별성을 뜻한다 .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에는 자연성이라 는 규정이 담겨 있다 . · …순수한 자기규정의 개념으로부터 존재의 직접성, 죽 자연성에로의 이와 갇은 이행은 순수한 사변적 성질의 것으로서 …….> 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군주정의 종류와 방식,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는 것 울 〈 사상의 피상성 〉 이라 부른다. 죽 이러한 사상은 〈 존엄성을 오성적 추 리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것 〉 이며 군주의 존엄성을 〈그 속에 내재하는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념 이외의 것, 즉 이념과 다른 사상, 예컨대 국 가나 국민의 복지를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하며 129) 選 帝侯國울 세습군주정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대안으로 여긴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를 군주국가체 제의 고유한 정당성근거로 여김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이익배려를 위임할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의 피상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은 〈위임에 의하여 …… 통치의 권리〉 가 생긴다고 하는 것으로 〈군주와 국민 사이의 계약관계〉라는 사고와 마 찬가지로 국가의 원리와 결합될 수 없으며 〈윤리이념에도 反하는〉 것이 다 .13 0) 〈 반성적 오성고찰〉은 세습군주정에 〈내재하는 국가의 이념〉을 사유 를 통해 파악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헤겔은 반성적 오성고 찰이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한다 . 〈그러므 로 오로지 철학만이 이 존엄성의 문제를 사상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자기자신에 기초한 무한한 이념에 대한 사변적 방법 이의의 어떠한 연구방법도 결코 존엄성의 본성을 근거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13 1) 129) PhR, §281. 130) 앞의 책 , §281. 131) 앞의 책 , §281. 헤겔이 생각하는 〈반성적 오성고찰〉의 범주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철 학의 숙고p hrones i s 나 칸트 비판철학의 〈순수실천이성〉과 같이 매우 다양하 고도 이질적인 사고방법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오성에 대한 헤겔의 비판의 기초가 되는 그의 철 학적 전제와 역사적 동기 13 2 )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들의 논의에서 중 132)H 이eg에e l , 관S tu하 t tg여 ar는t, ,1 T9h6.1 ,L Sit. t3, 7H 7efgf . e, l ,4 4H7efifd . e참 l b조er.g , —19—53, 헤S.겔 5 4의f. , S 오 . 1성77비ff .판 -의W 역.사 S적ee be원rg 인e r, 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갇이 프랑스혁명 당시의 〈문필정치가〉(토크빌)의 역할이 었다. 이들 문필정치가는 프랑스의 개혁보다는 인류의 해방울 추구했고 그들 의 목표는 결국 테러였다. 문필정치가에 대한 헤겔의 태도에 관하여는, Hob- house, 앞의 책, 92 면 이하 : 〈이상주의자들의 헤겔비판이 만일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비판은 근시안적인 혁명가들과는 달리 상당히 정당화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은 그렇지 못했다 . 그들은 당시의 몇몇 철 학자들이 드러냈던 오류와 병폐 그리고 편협한 교조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여 모든 철학과 진정한 이성까지도 모두 불신하는 구실로 삼았을 뿐이다.〉 요한 것은 〈반성적 오성고찰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헤겔은 정치 적, 역사적 실천의 문제를 사고하는 특수한 방법을 발전시켜 왔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정치철학들을 비난하고자 했다는 사 실이다 . 그러나 사변이성이 인간의 인식의 다론 영역에서 〈 존재자의 내적 통일 성과… ... 공간성, 시간성, 합리적 인과성 등과 같은 추상적 범주를 뛰어 넘는 …… 현실의 구체적 본질〉 1 33) 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천적, 정치적 문제를 적절히 인식하기에는 거의 부적절하다 . 더 나아가 사변이성은 헤겔이 〈 반성적 오성고찰〉을 비난한 이유였던 〈국 가의 이념〉과 윤리이념의 붕괴롤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정치적 자 유의 실천적 현실을 위태롭게 하는 사유적 결과를 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헌법정치적 결단 및 그에 대한 근거제시의 예를 통해 분명 하게 알 수 있듯이 〈반성적 오성고찰〉에 대한 헤겔의 비난은 곧 서유럽 민 주주의 헌법국가의 정치이론의 기본입장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20 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영미 정치학의 (행태주의 이전의) 경험주의의 관점에 기초하여, 〈독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부적절하게도 그 기본적 ‘개념’ 이나 ‘본질’ 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부터 도출하고 그리 하여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지 않게 된 것〉은 사변이성에 제왕의 권위를 부여했던 헤겔의 책임이라고 주장되었다 . 헤겔식의 방법에 따른다면 〈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구제수단이 생기는 셈인가 . .. …· 만일 누군가가 특출한 이성적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 개념으로 모든 경험들에 대한 입법자적 지위를 견지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매우 간단하 133 ) W. Seeberg e r, Heg el , S . 378 . 게 될 것이다. … …즉 모든 경험적 사건들을 그 개념의 범주에 따라 整 列하는 일만 남을 뿐이다 .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개념을 사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무지는 곧 전정한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없다 는 비난을 받게 된다 . 아마도 그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일 것이다 . …. .. 만 일 경험적 사실들이 개념에 모순된다면 그러한 사실들은 더욱 곤란한 상 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경험적인가를 보여줄 뿐이 다 . …… 경험적 사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잡함은 이 사실들을 선험이 성, 즉 지상의 절대성의 화신의 지배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34 ) 헤겔의 사변이성에 대한 절대화는 실천적, 정치적 논의에서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할 〈철학적 심정의 國家 疏 遠性〉 1 35 ) 을 야기했다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대화는 그가 〈(고전적 자연법 및 근대적 자연법의) 가치이념을 말 살 〉 1 36) 하고 그의 정치사상에서 왕정과 폭정, 〈좋은〉 헌법과 타락한 정치질 서 사이의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이 상실되게 된 원인이 되었다 .137) 이하에 서는 바로 이 점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 2)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역사철학에로의 변형 헤겔의 정치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사변이성은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 다〉 1 3 8) 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념은 세계사에 대한 사변 적 탐구과정에서 그 자체 정당한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 〈이러한 보편적 신념 ――철학과 세계사의 철학에 접근하려면 바로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은 세계사가 영원한 이성의 산물이며 이성이 세계사 134) Joh n Dewey, Deuts c he Phil os op h ie u nd deuts c he Poli tik, Meis e nheim /Gl an, 1954, S. S I . 135) H. Kuhn, Phil o sop hie d er Geg en wa rt und ihr e Bezie h ung zu den gei s ti g e n Str om ung en unserer Zeit, in: Phil o soph i s c hes Jah rb., 7 1 .Jg., 1963/64, S . II . 136) F. Schnabel, Deuts c he Geschic h te i m 19. Jah rhundert, S. 25. 137) F.R osenzweig ,H ege lundderSta a t, II,S. 11 4 참조. 138) Heer, Hege l , S.10. 가운데 일어나는 거대한 혁명을 규정한다 〉 1 39) 는 신념이다.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에는 이성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리듬이 있다고 하는 데, 그는 이를 〈변증법 〉 이라고 부른다. 세계사의 전개과정의 특수한 動 因 Ma v ens 은 〈 理性의 好智 〉 로서 이는 역사의 목표인 〈자유의식의 진보 〉 를 촉 진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기적 관심과 욕망을 이용한다 . 140) 139) 앞의 책, s. 84 . 140) 〈보편의 결과는 특수나 결정 및 그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나온다 . … …서로 두쟁하는 것은 특수이며 그 가운데서 어느 한쪽의 특수는 절멸된다. … …그러 나 보편적 이념은 대립과 두쟁의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죽 보편적 이념은 공격받거나 손상받지 않은 채 배후에 그대로 남아 있다 . 우리는 이것을 理性 의 好智라고 부른다. 이성의 간지는 격정이 자기자신에게 작용하도록 한다 . 이때 손상을 받거나 해를 입는 것은 이성의 간지가 현실에 모습을 드러내는 매 체 인 특수일 뿐이 다 . >P hil o soph ie d er We /tge schic h te ( Lasson), S . 8 3. 이성과 진리는 역사 가운데 〈 전개된다〉는 전제에 따라 헤겔의 정치철학 은 고대의 이교도(그리스와 로마――역자 주)의 정치철학 및 기독교적 정 치철학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정치의 영역을 파악하게 된다 . 즉 행위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에 계시적 성격을 부여해 버렸다. 세계사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은 인간의 오성을 뛰어넘는 절대적 진리가 계시되는 매 개체이다 . 〈헤겔은……과거의 모든 철학이 한결같이 절대적 척도의 근원 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인간의 경험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것이 드 러난다고 생각했다 . >14 1 )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질서와 자유는 저절로 〈전개〉된다는 헤겔의 이러 한 출발점으로 말미암아 결국 계획적인 행동――이는 〈실천학〉을 전제로 한다-울 통해 적극적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가정하에 행동의 영역인 실천의 영역을 탐구하는 정치학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 오히려 진리는 그 경향에 있어 역사적으로 전개된다는 사변이성의 전제에 따라 정치이론은 〈실천이 이미 만들어낸 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정치학은 더 이상 무엇을 실천해야 하며, 실천을 통해 무엇을 성취 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물음 141) H. Arendt, 앞의 책 , 63 면 . 울 제기할 수 없다. 〈최고의 형태의 실천――즉 정치공동체의 결성과 형 성 ――이 성찰을 통해 통제될 수 없는, 마치 자연적인 과정처럼 여겨진 다면……정치이론은 하나의 순수이론적 관심사에 불과하다 . ……즉 그 러한 정치이론은 더 이상 ‘이론적으로 실천하는 것 ’ , 측· 고차적인 의미의 숙고를 통한 실천’ 이 아니며, 형이상학이나 물리학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여겨졌듯이 정치학도 순수이론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142) 칸트주의자인 헤르만 샤이들러 Hermann Sche i dler 는 로덱 Ro tt eck 과 벨커 Welcker 가 편집한, 3 월혁명 이전의 대표적인 『 국가학사전』의 「헤겔철학과 헤겔학파」라는 항목에서 매우 적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즉 헤겔은 〈윤리적, 법적, 정치적 공동체의 이상을 현실생활의 필 연적인 지도상 및 목표점〉으로 삼고 실천적으로 정치생활에 영향을 미치 려는 〈윤리학, 정치학, 자연법론 등〉의 〈실천철학의 현실성〉에 대하여 〈철저히 반론을 제기했다 . 이는 물론 그의 여타의 철학체계와 완전히 상 응한 결과였다. 헤겔에 따르면 사유와 존재는 일치하는 것이므로……실 천의 개념은 처음부터 실천철학으로부터 탈락됐으며 결국 '존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 이 철학의 유일한 과제로 규정되었다.〉 143)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국가학의 과제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관해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세계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전리와 이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러므로 이 책이 국가학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한, 이것은 오로지 국가 를 그 자체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서술하려는 시도. 이의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철학서로서의 이 책은 추호도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만 하는가라는 쪽에서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책이 담고 있는 교훈은 결코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만 하는가를 국가로 하여금 깨우 치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다만 이 국가라고 하는 현실태로서의 이념이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데 있다. …… 존재하는 것 바로 그 142) Leo Str au ss, Natu r recht und Geschic h te , Stu ttgart, 1956, S. 333. 143) Scheid l er, 앞의 책, 634 면 이하 . 것을 인식하는 일이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그것이 곧 이성 이기 때문이다 . …. .. 이제 세계가 어떻게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 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철학의 발걸음 은 언제나 너무 느리다는 사실이다. 세계에 대한 사상으로서의 철학은 현 실이 그 형성과정을 완성하여 스스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간 가운데 나타난다 . 바로 개념이 가르쳐주고 역사도 또한 필연적으로 보여주듯이 현실이 무르익을 때에 비로소 관념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에 맞게 나타나며 ……그리하여 철학이 자신의 회색빛을 또다시 회색으로 칠 해 버릴 때면 이미 생의 모습은 늙어버리고 난 뒤일 뿐더러 회색을 가지 고 다시 회색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의 모습은 젊어지지 않고 다만 안식 될 뿐이다.〉 1441 144) PhR, Vorrede, S. 15ff . 헤겔이 생각하는 정치이론이 인간의 실천을 그 결과의 측면, 즉 실천이 처음부터 지향했던 목표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한, 그의 정치학은 실천학 의 성격을 상실하고 역사철학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역사철학으로서의 정 치이론은 그 근본입장이 사변적이기 때문에 행위의 영역에 대한 헤겔 이 전의 정치학이 취했던 실천적, 목적론적 관점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죽 바람직한 善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세계를 실천적으 로 형성하는 것은 정치학의 문제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이제 사유의 에네 르기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해석과 사후확인에 국한된다. 예컨대 헤겔 은 자기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특칭짓고 있다. 독일국민은 〈세계사의 제 3 의 보편형태〉이며 더욱이 지금까지의 세계사의 전개과정을 규정했던 국가형태들인 전제정과 공화정의 대립을 종합한 〈입헌군주정〉을 창출해야만 하는 개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다 .145) 145) Poli tisc he Schrift en (H a bennas), S. 93: 〈세계의 형성은 인류로 하여금 동방의 전 제주의와 공화국의 세계지배가 끝난 후, 이 후자의 변질로부터 두 형태를 종 합한 새로운 형태에 이르러 가도록 인도했으며 독일민족은 바로 세계정신의 제 3 의 형태를 탄생케 한 민족이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이나 정 치가에게는 아무런 실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상이 갖는 역 사철학적 관점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결정상황은 세계사의 전개과정 속으로 함몰되기 때문이다. 〈역사철학의 정신적 원리 는 모든 관점의 총체성이다. 그것은 개별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괄하는 보편적 사상과 관계한다 . …… 그렇기 때문에 역사철학 에 있어 일차적인 것은 민족들의 운명, 욕망, 에네르기 등이 아니라 그것 들을 나타나게 하는 사건의 정신이다. >146 ) 다론 한편 역사철학으로서의 정 치학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재의 세계〉를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헤겔의 정치철학은 〈지식의 철학일 지언정 결코 행동의 철학은 아니다.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 14 7) 헤겔의 『 법철학 』 이 전제정과 저항권에 관하여 침묵하게 된 연원은 바로 실천적 지식을 지향하는 이론인 정치학을 역사철학으로 변경시켰다는 사 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러한 역사철학은 〈인간행동의 모든 영역을 행 위자와 목표수행자의 관점에서 서술 •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의 관객처럼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기술할 뿐이 다.〉 148) 따라서 이성이 역사를 통해 스스로를 〈전개시킨다〉는 헤겔식 사변 이성의 신념에 동조하는 정치이론에서는 결코 정치질서의 타락형태에 대 한 이론이 형성될 수 없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좋은 질서를 형성, 유 지하기 위한 실천은 이론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에 따라 구체적 내 용과 관련된 실증적 헌법론을 전개하는 정치이론을 토대로 할 때에만 비 로소 정치질서의 타락형태에 대한 이론이 형성될 수 있다. 더욱이 절대주 의 이전의 유럽공통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가운데 유지되었던 서유 146) Heer, 앞의 책, 73 면 . 147) Lorenz von Ste i n , Der Soz; ia lis m us und Kommunis m us des heuti ge n Frankreic h , Leip z ig , 1842. H. Stu k e, Die P hil oso p h ie d er Tat, Stu tt g art, 1963, S. 38 에서 인용 . 럽의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先決定 Voren ts che i dun g―― 이는 특히 헤겔의 역사철학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_~울 전제 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이성능력과 계획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업무가 좋은 것인가, 비교적 좋은 것(비록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인가 또는 비교적 나쁜 것 인가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한 도시 또는 한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보 호 유지되어야 할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 헤겔 이전의 정치학은 이 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전략〉을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을 통해 고려하고자 했다. 물론 헤겔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입각한 정치학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선결정을 의식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철학체계에 기초한 그의 이론적 관점-테오도르 리트 Theodor Litt의 표현처럼 이는 〈모든 미사여구를 배제한다면 지식 없는 행동 또는 행동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 149 ) ——이 마치 헤겔에 있어서도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고전적 이론의 윤리적 선결정이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음 울 의미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프란츠 로젠츠바이크 Franz Rosenzwe ig가 확정하고 있듯이 1805 년에서 1806 년 사이의 자연철학과 역사철학에 대한 강의들인 『예나시대의 실재철 학Je nenserRea [p h il osop h i e 』에서 이미 헤겔은 〈자신의 국가론의 학문적 기초 를 수립했고 그 후로도 이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았다.〉 150) 과거의 국가학 과는 반대로 역사철학적 관점을 확대시켰던 헤겔 정치철학의 사변적 사고 는 〈사상의 양심을 마비시키는〉(하임 Haym ) 151) 경향을 가지고 있다 . 왜냐 148) H. Arendt, 앞의 책 , 64 면 . —— 또한 이 에 관하여 는, F. Rosenzweig , Hege l und der Sta a l, I, S. 127 참조 . 149) Th. Litt, Hege /s Geschic ht s p h i lo so p hi e , S . 28. 150) Rosenzweig , 앞의 책, 184 면. 151) 이 책의 서론 駐 5) 에 언급된, 하임이 로젠크란츠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 ——- Fr. M ein ec ke, Die /d ee der Sta a ts r iis on in d er neueren Geschic ht e , S. 433 . 하면 그러한 사변적 사고는――헤겔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_〈불법으 로 보이는 현실에 이성적이라는 빛을 비춰주기〉 15 21 때문이다. 예나시대의 철학체계에서 이미 헤겔은 개인의지와 전체의지의 관계에 관한 국가철학 적 문제에 한 절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서 헤겔은 정신의 자기실현인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단순한 특수의지가 보편의지에 〈복종하도록 교육시 키는 것〉이 폭정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즉 폭정이 그 역사적 임무를 수행 한 후라면 이제 폭정은 무용한 것이 된다. 세계사적 〈필연성이 ……그에 게서 떠나버린〉 폭군은 폭정적 지배방식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폭군이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아마도 〈폭력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一―헤겔이 명백히 강조하듯이 _〈폭정이 가혹하고 비열 하기 때문이 아니라……무용하기 때문이다.〉 153 ) 헤겔의 사고는 (국가의) 공동의지를 (국가 이전의) 개별의지의 산물로 보는 사회계약설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회계 약설을 부정한다. 즉 사회계약설은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즉 개 별은 보편에게, 소수는 다수에게 그리고 다수는 소수에게 승복해야 할 의 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무는 아래로부터의 자유로운 형성을 통해서는 성립될 수 없고 〈그것을 강제할 의적 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헤겔은 이 의적 권력을 노 골적인 폭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 오히려 그러한 권력은 개별의지를 초월하며,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할 〈절대의지〉에 대한 지식과 결부된 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위인의 초월적 권력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지 육체적인 강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는 다수인이 개인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위인은 다론 사람들 이 그를 지배자라고 부를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 지에 反하더라도 위인에게 복종한다. 죽 위인의 의지가 곧 그들의 의지이 152) Phil o sop h ie d er Weltg e schic h te ( Lasson), S. 55. 153) Jen enser Realph i lo so ph i e . D ie Vorlesung en van 1805/6, Hrsg. von J. Hoff me is t e r , Leip z ig , 1931, S. 248. 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의지를 알고 또 이를 말하는 위인의 전제조건 이다 . 모든 사람들은 그의 깃발 아래 결집한다. 그는 그들의 神 이다 . >154 ) 〈위인〉의 예로서 헤겔은 테제우스 , 페이시스트라토스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들고 있다. 〈 이러한 권력은… ••• 폭 정이며 완전한 공포지배 이다 . 그러나 그것이 국가를 현실적인 개체로 유지하는 한, 필연적이고 정당한 지배이다. 이러한 국가는 유일한 절대정신이다. 절대정신은 자기자신에게 만 확실하며 그 자신 이의에는 어느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선과 악, 수치와 비열, 사술과 기만 등에 관한 개념을 절대정신은 갖고 있지 않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 왜냐하면 惡마저도 그 속에서는 惡 性울 상실하기 때문이다. 〉 15 5) 헤겔에 따르면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국가가 헌법위기에 처한 시기에도 폭정이라는 완전한 〈공포지배〉는 국가를 유지 하는 데 필연적이라고 한다 . 〈자기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국가권력 은 전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비상사태의 경우라면 언제라도 완전한 폭 정에 의해 문제를 처리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 >156 ) 어떠한 근거에서 그리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헤겔이 국가설립의 문제에 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의 헌법위기의 제거의 문제에서까지도 폭정(이 는 고전적인 〈전쟁지도체제〉나 절대군주정과 감은 〈완화된〉 절대적 지배와는 다르다)이 최선의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 정신철학에 대한 강의에서는 어떠한 시사도 하고 있지 않다. 세계정신 과 통하는 사변이성은 〈근거에 기초한 추론〉이나 〈반성적 오성고찰〉의 방 법에 따른 역사적 설명을 포기한다. 폭정국가에서는 〈惡마저도 惡性울 상 실한다〉라는 명제의 정확한 정치적 의미는 예나시대의 철학체계에서는 논 의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 명제는 비사변적 오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박 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또한 어떠한 오성규칙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154) 앞의 책, 246 면 . 155) 앞의 책, 246 면 . 156) 앞의 책, 247 면. 통제할 수도 없는, 헤겔식 이성의 변증법적 사고 157 ) 가 혼란을 일으칸 것으 로 여겨질 것이다 . 아마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죽 아 리스토텔레스를 연원으로 하는 실천철학과는 달리 헤겔의 〈국가학〉에서는 인간 및 인간의 행복이 행위 및 행위에 대한 이론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善〉 이고 무엇이 〈 惡 〉 인가에 대한 시민 전체의 합의인 여론은 시민들의 정치적 질서표상을 정당화하는 준거접으로 여겨 지지 않았다. 오히려 역사, 보다 정확하게는 『 법철학 』 의 마지막 단락에 서 말하는 〈 세계심판으로서의 세계사 〉 가 〈 실천철학의 새로운 준거점〉(리 델Ri edel) 이라고 주장했다 .1 58) 하지만 세계사는 〈사적인 심정, 개인의 양 심, 개인의 고유한 의지 및 행위방식을 뜻하는 도덕성의 단계에서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의 단계에서 움직인다. 개인둘은 자기자신에 대한 가치, 책임, 賞罰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정신의 궁 극목적아 요청하고 또한 집행하는 것, 즉 섭리가 행하는 것은 그 윤리성 울 고려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의무나 책임능력 그리고 기대를 초월한 다. 〉 1 59) 세계사는 〈 행복을 위한 터전이 아니다. 행복의 시대는 세계사에 있어서는 백지와도 같은 것이다. >160 ) 157) E. von Ha rtm ann, Ober die dia l ekti sc he Meth o de, S. 109ff . -H. L eis e ga n g , Denk- form en, 2. n eubearb. Aufl ., B erlin , 1951, S. 184f. 158) PhR, §340. 세계사의 차원에서 개개의 국가나 〈민족정신〉 및 그 운명은 특수 성에 불과한 것으로, 세계정신은 바로 이러한 특수성의 대립을 통해 전개된다. 〈상호 관련을 맺는 이돌(민족정신_역자 주)의 운명과 행위논 곧 민족정신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변증법이다 . 그러나 바로 이 현상화된 변증법에서는 다름아 닌 보편적 정신, 죽 세계정신이 무제약적으로 스스로를 발현시키며 동시에 이 세 계정신은 이들 민족정신에 대해 자기의 권리――이 권리야말로 최고의 권리이 다―一를 세계법정으로서의 세계사 속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159) Vorlesung en iibe r die Phil oso p h ie der Geschic h te , 2 . A ufl ., S tu t tg art, 1 939, S. 105. 160) Phil oso ph ie d er Welt ge schic h te ( L a sson), S. 7 1. 헤겔의 정치철학은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역사, 특히 독일의 역사를 이 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 결국 헤겔의 정치철학은 칸트에서 시작된 〈행복멸시〉의 전통을 확립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16 1) 막스 161) 서구의 국가이상인 〈작은 행복〉 . 죽 행복추구를 기피하는 입장은 〈독일헌법 Die V erf ass ung Deu ts chlands 〉(1 802) 의 서두부터 나타나 있다 : 〈한 국가의 건전 함은 평화상태가 아니라 전쟁상태에서 드러난다. 즉 평화상태는 고립된 향락 과 활동의 상태로서 통치는 피지배자에게 단지 통상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현명 한 가부장의 지배이면 충분하다. 이에 반해 전쟁시에는 만인의 전체(국가 ―역자 주)와의 결집력이 드러나며 전체가 피지배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요 구를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 G.W . F. Heg el , Poli tisc he Schrift en (Habermas), S. 23f. (강조 표시는 저자). 쉘러 MaxScheler 는 1 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행복멸시〉의 전통이 독일 정 치사상의 특칭적 인 면모라고 전단했다 . 162) 또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에서는 이 행복멸시의 전통은 결국 〈인간이 정치이해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서유럽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실천의 핵심적 요소 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의식하게 되었다. 162) Max Scheler, Die Ursachen des Deuts c henhasses. Ein e nati on a/pi ida g og isc he Erort er ung , Leip z ig , 1917, S. 99. 제 6 장 폭정개념과 권력국가론 l 이데올로기로서의 〈현실정치〉 1) 칸트와 헤겔은-물론 개별적인 이론의 형성이나 강조점은 각각 다르 긴 하지만_~ 정치철학을 자유의 철학으로 이해했다 . 정치철학 에 대한 이러한 자기 이해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 죽 3 월혁 명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당시에 여러 정파들은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 라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구체제의 통치방식을 붕괴시키고 헌 법이나 의회를 통해 책임지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간단히 말 해서 〈전제주의〉를 극복하고 〈입헌주의〉나 〈의회주의〉를 확립하려고 노력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문제는 시민이자 학자로서의 그들(칸트와 헤 겔)에게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848-1849 년의 역사적 경험 및 1866 년(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역자 주)과 1871 년(독일제국의 성립――역자 주)의 정치적 사건으 1) K.-G . Faber, Realpo l it ik als ldeolog ie, in: H Z , Bd. 203, 1966, S. 1-4 6. 로 인해 19 세기 후반에는 헌법문제를 둘러싼 3 월혁명 이전의 관심은 현실 정치(여기서의 정치는 고전적 의미의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이나 국력의 증대 를 위한 정책의 의미에 가깝다――역자 주)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헌법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진 민족의 동일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2) 1853 년 학생조합원 로하우 A. L. v. Rochau 가 익명으로 출판한 『현실정치의 원 칙 -독일의 국가적 상황과 관련하여 Gnmdsiit ze derRealpo l itik , ang ew e,uleta iif die s ta a tli c lt e n Ziis tiind e Deu t schlands .』 라는 저 술은 3 월 혁 명 이 후의 자유주의 정 치 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3)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의 문제, 죽 법, 현명함, 미덕이 지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지배해야 하는가 또는 다수가 지배해야 하는가 소수가 지 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 사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그 러나 실제의 정치는 일단은 ‘오로지 힘만이 지배할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사실과 관련을 맺는다. 힘과 지배 사이의 이러한 직접적 연관성은 모든 정치의 근본진리이며 전체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4 ) 자유와 통일 도 힘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경험은 〈현실정치〉를 발견하게 된 토대 였으며, 이로 인해 3 월혁명 이전의 헌법문제는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의 뒷 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현실정치는 19 세기 후반의 독일 정치이론 의 전제정론과 저항권론에 대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자유주의적인 3 월혁명 운동은 비록 대부분의 독일영방에서 〈거의 아무 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급전적으로〉 5) 관철되긴 했지만 혁명에 의해 야기 2) R. Sta d elmann, Sozia le und pol it isch e Geschic h te der Revoluti on von 1848, 2. unv. Aufl ., D annsta d t, 1962, S. 194f. - P. Bai lle u, II. v on Treits ch ke, in: Deuts c he Rundschau, Bd. 89, 1896, S. 5 6. 3) H. von Treits c hke, A. L. von Rochau, in: H is to r isc he und pol it isc he Aufs ii t ze , 4. B d., Leip zi g , 1897, S. 193. ―로하우의 저작이 미천 영향에 관하여는, S.A . Kaehler, Realpo l it ik zur Zeit des Krim krie g e s . Ein e Sakularbetr a chtu n g , HZ, Bd. 174, 1952, s. 417ff . 참 조. 4) S.A . Kaehler, 앞의 논문, 421 면 이 하에서 인용 . 5) Th. Schie d er, Yorn Deuts c hen Bund zum Deuts c hen Reic h , in: B. Gebhardt, Hand- buch der deuts c hen Geschic h te , Bd. 3, Stu ttgart, 1962, S. 125 . 된 구권력의 〈위축기 Schrecksekunde 〉 와 정치권력의 일시적인 약화를 서구적 형태의 자유주의적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용하지는 못했다 .6) 3 월혁명의 혁명적 기세가 약화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혁명에 가담했던 사회민주주의 세력 7) 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근본적 민주화〉를 목표로 했고 따라서 재산과 교양을 갖춘 부르주아계층의 정치적 해방에만 국한된 혁명운동의 정치적 목표설정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민주 주의적 경향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은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부르 주아계층으로 하여금 구권력을 재편성하도록 촉진시켰다.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계층의 사고는 본 대학의 문헌학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리출 Frie drich Wi lhel m Rits chl 이 1849 년 2 월 18 일 그의 친척이며 베를린 대학의 국 가학자이자 법사학자인 카를 빌헬름 폰 란시촐레 Carl Wilh elm von Lanc izo lle 에 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몇 달간의 사건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치료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철저한 공 화주의자’ 이기를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 나는 단 한 순간도 나 자신이 공화주의자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자유주의는 행정국가에 대한 저항에 국한된 것입니 다.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 반동이라고 불린다면, 나는 기꺼이 반동주의자의 명예를 누리고자 합니다. 나는 약간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 울 상실해야만 할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자(당시의 사회주 의적 급전개혁파를 의미함-역자 주)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하고자 합 니다. 이 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기만으로 인해 당연히 쟁 6) eiPndaF: . r r,iH .sW ,M Z i,1t eh9Bi 5n ad7e .f,c iknS1ea.7 ,l0 61c,2 8h 614a9fp8.5 .t —e0Er, ibSnye. K K S5.0il ia3kP uufis. nl —aEs ropbns e,t et MrJi aan coc, hqd Neut eume w ns g DGY , Bo reornekzrn/,l a LiLnno y,en .s 1 d I9o rt4nesv8 ,H o, 1 lSi9us .6tt oi 6 Io r ,I ny fS s .. a a 9뼈l3/ef . mC 등 iav ni l di l참e.fs조l tdio.en ,1 28n4d8., 7) K. Gri ew ank, Ursachen und Folge n des Scheite m s der deuts c hen Revoluti on von 1848, 취할 권리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이성적인 자들의 공감을 받 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상황은 중도파의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마치 교수형을 받는 죄수처럼 허공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다소간은 일시적 인 후퇴를 불러일으킬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통치권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편파적이 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나는 세상사에 대해서는 단지 걷으로만 우 려할 뿐입니다 …… 나는 관념적 철대주의 (〈학자들의 공화국 Gele hrt enre p ub lilc〉 一저자 주)에 의해 훨씬 더 커다란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한 관념적 절 대주의는 괴테에게 그러했듯이 나에게도 하나의 갈망의 대상입니다…… .〉 8 ) 8) Ott o Ribb eck, F.W. Rit sc hl, Leip z ig , 1879, Bd. 2, S. 167-168. 이 편지의 내용을 발 췌 한 것으로는, Droz, 앞 의 책 , 633-634 면 참조 . 혁명운동은 비록 서유럽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혁명이 저항의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세력에게 승리를 안 겨주고 말았다. 죽 혁명운동은 정치적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 다만 저항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세력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력하게 함으로써 시민계 충이 정치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을 뿐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3 월혁명을 통해 독일에서는 최초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혁명의 첫째 주에 전개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할 만한 정치기술이 없었고 9) 또한 애당초부터 저항의 열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JO) 결국 1848-1849 년의 격랑이 지나간 190)) SScchh\iee dde err,, 앞앞의의 논논문문, , 112397 면 면 .이 _하—. _이 _와 P관in s련 on하, 여앞 ,의 K . 책G,ri e9w5 면an k이, 앞하의 . 논문 , 500 면 이하 참조 . _ W. Bu~mann, Zur Geschic h te des deuts c hen Lib e rali sm us im 19. Jah rhundert , in: H Z , Bd. 186, 1958, 532 면 이하. 특히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자 유주의적 역사학자 게르비누스 Geo rg Go ttfri edGerv in us 의 언급을 참조 . 게르비누스 는 후일 19 세기 역사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서 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옹호하긴 했 지만 1848 년 3 월에 베를린에서 벌어진 시가전은 무모한 짓이었다고 단언한다 : 〈그처럼 무모한 짓이 저질러진 역사는 없다. 우리의 상황을 평온한 가운데 개혁 하려는 우리들의 희망은 무참하게 좌절되었다 . 우리들의 상황이 1789 년의 프랑스 가 아니 라 1792 년의 프랑스에 더 가깝다는 불안을 떨쳐 버 릴 수 없다. > 뒤에 남아 있는 것은 혁명가의 승리가 아니라 왕이 동치하는 제국과 구권 력의 승리였을 뿐아다. 독일에서의 최초이자 유일한 정치혁명의 좌절은一―녀나물프 하임 Rudolf Ha y m 이 1857 년에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_~ 칸트와 헤겔의 〈자유의 관 념주의〉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세계운동〉에 쏟아부었던 〈과장되고 순진한 기대〉가 아닌 〈형편없는 천박성과 곤혹스러운 상태〉만을 남겨놓았다 . 〈전 지전능으로 믿어지던 관념주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우리는 엄청난 실망감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성공적인 현실, 즉 저항의 승리에 도취한 듯한 비참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리 는 우리가 한동안 품었던 이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다 .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불과 십여 년 전에 가졌던 감각세계와 인식세계가 마치 칼 로 잘라놓은 듯이 지금의 세계와 단절될 수 있었단 말인가.〉11) 1848 년 이후 혁명의 희망에서 〈현실정치〉에로 눈을 돌린 자유주의의 주 창자들은 대부분 이제 〈통일문제는 보다 급전적으로, 그러나 자유의 문제 는 보다 보수적으로〉 12)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롤 갖게 되었다. 동 시에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정치적 목표의 관철을 보조할 능력 밖에 없었다. 달만F. C. Dahlmann 은 1849 년 1 월 22 일 프랑크푸르트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권력에의 길이야말로 끓어오르는 자유에의 충 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독일인들 대부분이 지금껏 갈망 해 왔지만 누려보지 못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13) 앞에서 언급했던 문헌 학자 리출은 외적인 정치세계나 권력무쟁보다는 독일의 학자세계의 〈관념 적 절대주의〉가 훨씬 편안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11 ) R. Haym , Hege l und sein e Zeit, S. 6 . 12) E. Leip pra nd, H. von Treit sch ke, Stu t tg art, 1935, S. 36. 13) Fr. M ein e cke, Die ! dee derSta a ts ri is on in d erneueren Geschic h te , S. 464 에서 인용 . 위한 두쟁을 정치적 행동의 최고명령으로 삼는 것이 최고의 정치적 환희 라고 생각했다 . 그로서는 이 명령이 확실하고도 절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리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명령을 〈 나의 종교 〉 라고 부른다. 〈그 무엇보다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시오 .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당신들에게 저절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 아마도 사악한 이단일지 모 르겠지만……어쨌든 그것은 나의 종교입니다.〉 1 4) 리층의 표현과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슈트라우스 D . F. S tr auss 의 편지는 1848 년 이후의 부르주아전영의 사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슈트라우 스는 3 월혁명의 정치적 동기에는 적극적으로 찬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 아 혁명의 실제과정에 수반되는 혼란과 무질서를 이유로 혁명을 비난했 댜 15 ) 그는 3 월혁명의 실패는 개인이나 정치집단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정치적 분열, 특히 두 개의 핵심권력인 오스트리아와 프로 이센의 경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슈트라우스에게는 민족 의 통일이 정치적 관심의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헌법문제는 더 이상 이와 동등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1852 년에 쓴 편지에서 슈트라우스는 다시 한 번 1848 년 혁명의 실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고 있다. 〈저는 이 통일문제 이의에는 독일의 각 영방들에서 전제주의와 입헌주의 가운데 어 느 쪽이 더 많으며 또한 융커계층과 민주주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 은지의 문제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16) 문헌학자 리층이 정치의 권력적 측면을 강조하고 또한 철학자이자 신학 자인 슈트라우스가 통일문제 이의의 헌법문제는――것 1 절하게 상대화시키 고 구분을 지어 〈비교적 또는 현재로서는 하찮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매우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 그 당당함 속에는 곧 19 세기 후반의 독 14) Ribb eck, 앞의 책 . 169 면 . 15)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나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옛날 경찰국가시절 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 그때는 거리에 평온함이 감돌았고 흥분한 사람들이나 최신유행의 챙모자 . 덥수룩한 수영 따위는 볼 수가 없었다…… . >W . Bu~mann, 앞의 논문, 541 면에서 인용 . 16) Sta d elmann, 앞의 책, 194 면 . 일 정치사상의 전개를 규정하는 특수한 방법이 표출되어 있다 . 이를 통해 1848 년 이후 자유주의전영의 거의 대부분은 애당초 상당히 온건했던 혁명 에의 희망으로부터 〈 현실정치 〉 로, 즉 헌법이나 자유의 문제로부터 통일 및 국가의 대내적, 대의적 권력의 문제로 방향을 돌렸다 . 이러한 방향전 환은 단순히 기본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정치적 태도를 수정하거나 〈 시행착오 〉 의 방법에 의해 목표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전 것은 아니다 . 오히려 혁명 이후의 〈현실정치 〉 에로의 방향전환은 정치가 갖고 있는 권력적 측면에 대한 냉철한 승인을 뛰어넘어 이를 〈이론적 성 찰을 통해 극단화하고 새로운 원칙으로 실체화했다.〉 17) 즉 시민민주주의 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자유주의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두 개의 정치적 핵심권력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찰은 국가 및 정치의 권력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었다. 왜 냐하면 기존의 권력구조도 분명 권력구조로서의 고유한 〈본질〉을 갖고 있 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사상의 특칭적인 증거는 트라이취케가 1864 년에 썼던 「연방국가와 통일국가 Bundess ta a t undE inhe itsstaat」에서 수사학적으로 과 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정치이론의 핵심을 표출한 다음과 같 은 문장이다. 〈국가의 본질은 첫째도 권력이요, 둘째도 권력이며, 셋째도 권력이다.〉 18 ) 엄밀한 학문적 근거제시 및 이와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판단 의 구별점과 마묘한 차이점을 무시한 채 수사학적 파토스를 통해 〈지적 성실성〉을 가전 아카데믹한 학자의 판단이 아니라 명령을 전파하는 예언 자의 판단과도 같은 확언을 하면서 후일 트라이취케는 베를린 대학의 『정 치학 』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국가는 권력이다. 왜냐하면 이 는 전리아기 때문이다. 이 전리를 직시할 수 있을 만큼 남성적이지 못한 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발을 빼야 한다.〉 19) 17 ) Th. Nip perd ey, Grundp ro bleme der deuts ch en Par teige sch ich te irn 19. Jah rhundert , S. 153 . 18) H. von Treits c hke, A ufs iit ze, Reden und Bri efe ( S chil ler) , Bd. 3, S.71. - 이 에 관하 여 는 또한 , K. Sonth e im er, Zurn Beg riff der Macht als Grundkate g o r ie der poli tis c hen Wiss enscha ft, in: D . Oberndorf er( H rsg. ) , W is se nschaftl iche Poli tik, S . 2 03f. 참 조. 3 월혁명 이후 중도 자유주의와 우파 자유주의에 의해 주창된 〈 현실정 치〉의 〈교조적 성격 〉 2 0 ) 은 트라이취케의 이 표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교조적 성격은 1848-1849 년의 역사적 경험이 칸트와 헤겔의 정치 사상이 갖고 있는 선험주의를 역사적, 정치적 사건에 대한 더 현실적인 태도 및 이에 따른 적극적 형성의 요청이라는 측면으로 교정하지 못했음 을 보여준다. 오히려 칸트와 헤겔의 정치철학에 의해 지탱되던 3 월혁명 이전의 〈자유의 관념주의〉는 현실주의의 형태로 전도되었다 . 그러나 이 현실주의도 권력원칙을 국가와 정치의 〈본질〉로 보는 이론적 극단화를 동 해 현실주의자들이 3 월혁명 이전의 정치이론과 그 주장자들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측면과 마찬가지로 현실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았다. 〈기만적인 관념론이 …… 정반대의 국단으로 전도되었다〉 2” 라는 사실은 앞 에서 언급했던 리층이 1849 년에 그의 친구들에게 했던 충고(〈그 무엇보다 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시오 .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당산들에게 저절로 갖추어질 것입니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왜냐하면 이 말은 좌파 자유주 의자인 아놀드 루게 ArnoldRu g e 가 1846 년 독일국민을 선동하면서 〈그 무엇 보다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그러면 나머지 것은 여러분 들에게 저절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2 2) 라고 한 문장에서 〈자유〉라는 단어 대신에 〈권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그 본래의 의미를 정반대의 것으로 왜곡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19) H. von Treits c hke, Politi k. Vor/esung en ge ha/ten an der Univ e rsiti it zu Berlin , H rsg. v. M. Cornic e liu s , 4. Aufl ., Leip z ig , 1918, Bd. I, S. 91. 20) K.-G . Faber, Realpo li tik als Ideolog ie, S. 2 0. 21 ) Heff ter , 앞의 책 , 366 면 . 22) Arnold Rug e, Der Patr iot is m us, H rsg. v. P . Wende, Fra nkfurt a. M . , 1 968, S. 7 4. ――루 게와 리출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1848-1849 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도 및 우파의 온건한 지유주희의 이론적 대웅인 〈권력의 관념주의〉는 칸트와 헤겔로부터 시작된 19 세기 독 일 정치사상의 민족적 자기고립의 지속을 의미했다 .23 ) 이 권력의 관념주 23) Heff ter, 앞의 책 , 365 면. 의로 말미암아 3 월혁명 이전의 독일 정치이론이 적어도 칸트롤 따르는 한,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좋은 지배〉와 폭정 및 전제정 사이의 타협 할 수 없는 대립조차도 소멸되었다 . 이하에서는 1848 년 이후의 우파 자유주의적 경향의 옹호자들 가운데 가 장 열정적인 기질의 소유자였으며 당시의 독일 지식인계층의 절대다수가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키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인정했던 하인리히 폰 트라이 취 케 Hein rich von Tre its chke 의 『정 치 학』 강의 를 예로 들어 19 세 기 독일 정치이론의 새로운 전환을 전제정과 저항권의 문제범주에 비추어 추적해 보고자한다 . 2 트라이취케의 『정치학』 강의에 나타난 폭정의 문제와 저항 권의 문제 트라이취케의 정치사상에서 폭정은 한 민족의 역사 가운대 국가성립기 의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함으로써 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헤겔의 사상 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해방전쟁시대에 피히데 F i ch t e 와 루 드비히 얀 Ludw igJ ahn 에 의해 주장되었다. 물론 이들은 헤겔처럼 체계적이 고 역사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폭정개념을 분명하게 사용하지는 않 았다. 그 당시 이들은 〈독일정신을 위한 폭군 Zw ingh err 〉(피히테)의 출현과 〈모든 민족이 구세주로 찬미하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세계 의 창조자이자 통일의 창설자〉 (oJ )24) 의 출현을 기대했지만 단순한 기대에 그칠 뿐이었다. 피히데와 얀의 정치적 표상과 제안들은 헤겔의 그것과 마 찬가지로 3 월혁명 이전에는 별다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혁명과 제국형성 사이의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181 5- 1848 년 때보다는 이들 의 사상이 관철되기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 .25) 이들의 사상은 24) H. von Treits c hke, Deuts c he Geschic h te im Neunzehnte n Jah rhundert, 2. Tei! , Leip z ig , 1882, s. 391. 25) 피셔 F. Th. V i scher 와 파울 피처 Paul P fi zer 에 관하여는, Fr. Mein e cke, Drei Generatio n en deuts c her Gelehrt en p ol iti k, in: His t. 'Zeitsc hr. , Bd. 125, 1921, S. 256 의 —언급을K. - G참 . 조Fa b. er,또 앞 한의 H논. 문G,o llIwO 면i tz e 등r, 참D조er . Casaris m us Nap ol eons III. i m Wi de rhall der offe n tl ic h en Mein u ng Deuts c hlands, in: H is t. 'Zeitsc hr. , Bd. 173, 1952, S. 23-75. 트라이취케의 정치사상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트라이취케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은 〈 ……수십만의 생명과 맞먹는 이념〉 이었다 . 트라이취케는 자신의 생명은 이 거대한 이념에 비하면 〈 한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 26) 1854 년 11 월 중순경에 20 세가 되는 해이자 학위논문이 완성되기 직전에 있던 트라이취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자신의 친구인 하인리히 바흐만 Heir u ich Bachmann 에게 다음과 갇은 편지를 썼다. 〈무엇보다도 나는 철저한 유일신교 신자일세. 나는 모든 국가발전의 유일한 기초인 국민이 존재하 지 않는 한, 자유 따위는 순전히 허튼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네. 따라 서 민족의 통일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 곧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며 그 방법은 전제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 나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국가 적 통일이 달성될 수만 있다면 설령 반자연적 헌법형태일지라도 당분간은 지속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네.〉 2 7 ) 약 1 년쯤 후에 트라이취케는 자신의 교수자격 취득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괴팅겐에서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저는 이번 겨울에 …… 마키아벨리를 다시 읽고 있 습니다. 마치 법이념과 진리이념에 의해 인도되는 규범을 통해 세계를 개 혁할 수 있다는 식의 망상을 깨부수는 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적 인’ 정치가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가는 자기 민족의 권력과 통일을 위해 법이나 위대한 이념의 미덕 따위는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프 로이센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정파는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 다. 마키아벨리의 책의 근본사상은 뜨거운 애국심과, 설령 극도로 억압적 인 전제정일지라도 그것이 조국의 권력과 통일을 보장한다면 기꺼이 받아 26) Bri efe , 2 . Bd., S. 75(W i!h elm Nokk 에 게 보낸 1860. 2 . 3 의 편지 ) . 27) H. von Treits c hke, Brief e , H 璃 . von M. Comi ce liu s . 둘이려는 확신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 위대한 풀로렌스인의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사상과 화해케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념입 니다 . >281 l) 〈천재적인 폭력자〉 29) 의 지배로서의 폭정 1860 년대의 저작에서 나타나던 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한 트라이취케의 일방적인 강조 30 ) 는 1871 년 이후에는 더욱 강화되어 탈도덕적인 권력심미 주의에 이르러간다. 이 권력심미주의는 폭군 , 특히 나폴레옹 1 세와 3 세의 모델에 따른 〈민주적 폭군〉에서 나타나는 〈주권적 인격 >, 죽 〈오로지 자 기자신에게서만 한계를 발견하는 권력감정〉과 〈권력의 화신이 되어 스스 로 존립하는 인간〉을 찬미한다. 이 주권적 인격에게는 〈주권적 자아에 대 한 숭배가 국단에까지 이르도록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된다. 『 정치 학』 가운데 「폭정과 케사리즘에 관하여 OberT yranni sund Oisari smus 」라는 절에 서 트라이취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주권적 인격의 권력은 바로 폭 정과 케사리즘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형태에 대한 고찰은 매우 교훈적이다. 자신의 천재성과 좋은 칼 그리고 행운과 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지배자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존립한다. 그에게서는 또 다른 주권적 자아인 위대한 예술가와의 친화력을 찾아볼 수 있다. ……폭군이라는 한 개인은 그의 위대성이나 하늘을 찌를 듯한 방자한 태도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3 1) 폭군의 지배는 〈귀족정적 질서로부터 민주주의원칙이 완전히 관철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할 〈역사발전의 필연적 단계〉 32) 를 의미한 28) 앞의 책 , 352 면 . 29) Politi k, B d. I, S. 90; Bd. 2, S. 195. 30)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연방국가와 통일국가」를 참조 . 31) Politi k, Bd. 2, S . 190, 193. 32) Politi k, Bd. 2, s: 18 9, 192, 199, 210. 다. 「폭정과 케사리즘에 관하여」라는 제목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인 폭정과 함께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3 세의 제국이 성립된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고 독일어권에서는 부르크하르트J. Burckhardt7 ~ 처음으로 사용했던 새로운 개 념인 〈케사리즘 〉 이 언급되고 있다. 〈케사리즘 〉 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보수 적 자유주의적 정치평론에 있어서는 헌법상황의 만주화에 의해 정치적으 로 급격히 〈부상한 사람〉, 죽 나폴레옹 1 세나 3 세와 같은 〈 왕관을 쓴 평 민 〉 33) 에 대한 공포와 경원감을 표현한 것이었다 언 따라서 이 「폭정과 케 사리즘에 관하여」라는 제목은 폭정지배에 대한 트라이취케의 역사적 관점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순수한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한 권력남용이 나 권력찬탈의 가능성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 주정이 폭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폭정과 케사리즘에 관하여」라는 절의 첫 문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고찰해야 할 군주정의 최후의 주요형태, 즉 민주주의적 폭정은 군주주의적 국가형성의 마지막 한계이며 따라서 그것 은 공화정과 연결된다. 민주주의적 폭정은 언제나 민주화된 사회를 토대 로 나타난다…….〉 35) 트라이취케 역시 스위스의 보수적인 역사가 부르크하르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릿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국가(이른바 頭數國家 Ko pfzahl s taat)의 발흥 및 이러한 국가에 내재하는 평준화경향에 의한 〈정신 적 폭정〉과 〈민중독재〉 36) 의 형성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 한 사실은 결코 트라이취케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폭정을 완강히 거부하 고 이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두쟁을 전개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민주주의적 폭정이 민주화와 평준화의 과정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33) Polit ik, B d. 2, S. 205. 34) H. Gollwi tzer , 앞의 논문, 23 면 이 하 참조 . 35) Polit ik, B d. 2, S . 189. 36) Th. Schie de r, Di e h is to ri sc hen Krise n im Geschic h ts de nken J. Burckhardts , in: Schic ks alswege deuts ch er Verga n g en heit. Fests ch rift fiir S . Kaehler, Dli sse ldorf , 1950, S.4 4 9 참조. -구체제의 절대주의가 비록 정치적 자유를 촉진하지는 못했지만 정치 적 평등은 촉진했던 것과 같이――그러한 과정을 나름의 방식대로 유지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폭정도 민 주주의시대의 평준화경향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정부상 태를 극복하는 구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정치적 무정 부상태는 어떤 민주주의가 〈모든 정치적 극단론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광신으로 인해 국민주권사상마저도 말살시키거나〉 37 ) 혹은 로마에서처럼 국민이 〈공화주의 국가사상을 고수할 수 있는 힘을… ... 상실했을 때〉 38) 나타난다고한다 . 트라이취케는 오로지 자신의 강력한 힘에 바탕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설 하거나 혹은 기존의 세계를 유지하는 폭군의 〈위대성〉과 〈모든 국가형태 의 도덕적 결함〉 39 ) ――트라이취케는 이에 관한 정치윤리적, 헌법정치적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으나 이를 감추지도 않았다――사이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폭군지배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운명의 아들(폭군-역자 주)〉이 〈항상 새롭게〉 불러일으키 는 〈경탄과 형오가 뒤섞인 악마적 감정〉――이에 관하여는 다양한 정치 적 해석이 가능하다-에 만족감을 느꼈다 .40) 트라이취케는 헤겔의 역사철학을 원용하여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를 근 거지울 수 있었다. 죽 그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국가생활을 통해 의부로 계시되는 神의 의지〉 41) 를 신봉했다 . 그리하여 정치적, 역사적 사건에 대 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신의 의지를 인식해야 한다 고 한다. 따라서 역사가에게는 사실을 〈아래로부터 파악하는〉 〈정치평론 가〉와는 달리 〈위로부터의 고찰〉이 중요하다. 〈위로부터의 고찰은 역사적 37) Politi k, Bd. 2, S. 189. 38) Poli tik, Bd. 2, S. 196. 39) Poli tik, Bd 2, S. 194. 40) Poli tik, Bd. 2, S. 193. 41) Poli tik, Bd. I, S . 22.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해 준다.〉 42) 동시에 역사가는 사실을 단지 한 세대의 관점에 따라 파악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가 있게 마련이다 . 그러나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 거시적인 관 점에서 한 민족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민족사란 결국 그 민족의 특수한 기질과 세계에서의 의적 위치 및 운명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사실 울 고찰할 수 있게 된다. ……‘세계사는 세계심판이다’라는 (헤겔의-역 자 주) 말은 옳다. ……국가의 생명은 한 세기 단위로 헤아려야 한다 . 한 민족의 역사가 어느 정도 종결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사 전반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神의 正義가 세 계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 >43) 트라이취케는 자신의 저작에서 여러 번에 걸쳐 헤겔철학의 결정적인 근 본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론을 전개한다. 예컨대 그는 헤겔에 반 대하여 〈다수의 가혹한 불법〉은 세계사의 이성의 요청과는 일치하지 않으 며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변증법적 고찰방식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4 4 ) 또한 그는 국가에 대한 헤겔의 긍정적 裁可를 분명히 반 대한다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취케는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는 정치 윤리와 고전적, 근대적 자연법을 〈필연성〉, 〈역사적 전개〉, 〈변증법적 과 정〉 등의 범주로 흡수시켜 버리는 헤겔의 개념세계와 사유세계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 46) 그 역시 〈국가의 권력두쟁의 역동성〉을 〈윤리법칙의 작용〉 47) 으로 인정했으며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거 시적 〉으로 바라봄으로 4442)) PPoollii ttiikk,, BB dd.. 11,, SS.. 2 14] 4. -—1 45. 또한 Aufs iit ze , Bd. 4, S .7 9 0 참조. 43) Poli tik, Bd. 1, S. 2 1. 45) Politi k, Bd. I, S. 6 2. 46) E. Le ippran d,앞의 책 ,25 면 이하 . _-W. Bu~mann, Treit sc hke, Gott ing e n , 1952, S. 2 53ff . 47)— FFr. M. Meion re dcsktee ,i nD, iie i ./ d veoen dTerre iStst ac ha ktse rs i iEs ota n ti…s m …us,, si.n 4: 77 5/Pf,f , N .F . 8, 1961, S. 3 Iff . 동 참조 . 써 정치에 있어서의 지배권남용의 문제-그는 헤겔보다는 훨씬 더 강력 하게 이 문제를 의석하고 있었다 48) - 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 정치학 』 강의에서 폭정지배에 관한 트라이취케의 서술은 폭정에 관한 정치윤리적 개념범주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헌법이론적인 논의에 나타나 있던 헌법정치적 개념범주도 사용하지 않는다 . 49) 당시의 헌법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개념범주는-예컨대 칸트의 전제정개념과 같이 -국가형태 개념으로서의 폭정개념에 대해 명확한 윤곽을 제시하 고 있었다. 그러나 트라이취케는 그 시대, 특히 독일과 관련된 헌법이론 적 논의를 하는 대신에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도시폭군에서부터 〈로 마의 케사르정권 〉 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보나파르티즘〉을 다루는 등 역사 적인 측면을 자신의 데마로 삼았다 .5 0) 그의 서술은 영웅사의 양식을 취하 고 있는데, 이 영웅사에서는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행운〉과 〈악운〉이 번 갈아가며 귀속된다고 한다. 즉 〈대중의 호의〉-이는 전적으로 대중심 리학적 개념일 뿐, 결코 의회나 선거권을 통해 제도화된 〈합의〉와 같은 정치적 법개념은 아니다-가 폭정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 는가 하면, 다론 한편 국민이 〈천재적인 독재자〉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하 여 〈험난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게 되는 시대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 러한 변화는__그 동기나 원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5 1) 48) Brief e , I. Band, S. 337ff . ( Rudol f M arti n 에게 보낸 1856. 2. 10 의 편지) . 49) 이 장의 끝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이나 예비적인 논의도 하지 않은 채 . 폭군 이란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 시대의 정당한 군주에게는 결코 그러한 권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쓰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사는 〈형식적으로 나 사실상으로나〉 군주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근거라고 한다. Politi k, Bd. 2, s. 20 6. 50) 〈폭정과 케사리즘〉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이 장은 약 18 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4 분의 3 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도시폭정에 할애되어 있고, 나머지의 반은 나폴레옹 1 세와 3 세의 〈케사리즘〉에 대한 논의이며 . 표제와 관련된 일반 적인 논의는 단지 2 면에 불과하다. 51 ) Poli tik, Bd. 2, S . 194f. ; 〈운명 에 대한 놀라운 순응〉 , s. 20 2. 〈인물이 역사룰 .. …·만든다〉 52) 라는 그의 말이 규정하고 있듯이 트라이 취케의 역사서술의 유형 53) 은 역사상의 폭정지배에 대한 서술방석에서 분 명히 드러난다 정치생활에 있어 개인과는 무관한 힘, 즉 각각의 정치적 권력상황이나 사회적 조건, 국민의 의식상태 등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 에게 〈행운〉이나 〈악운〉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요인들은 이러한 역사서술 의 유형으로 집약된다. 다른 한편, 폭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은 헌법문 제의 의미를 의식에서 배재해 버린 정치사상의 결과이다. 이 헌법문제는 각 개인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점에서 고전정치학의 근원적 인 문제였으며 3 월혁명 이전에는 국내정치상의 핵심적안 문제로 여겨졌던 반면, 이제 이러한 헌법문제는 그 자체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민족적인 권력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헌법정치적 논쟁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의식에 서도 사라지게 되었다. 폭정지배에 대한 헌법이론적인 규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역사적인 서술에만 국한된 트라이취케의 입장은――야콥 부 르크하르트가 1868-1873 년에 바젤 대학에서 행한 역사학 강의에서 특칭지 은 바와 같이-〈국가형태는 언제나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여기면서도 〈국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정치사상의 분위기를 일관되게 표현한 것이었다 .54) 52) Poli tik, Bd. I , S. 6 . 53) 이에 관하여는, Mein e cke, 앞의 책 , 470 면 이하. -Treitsc hke, Aufs at z e , Bd. 4 (Di e Aufg a be des Geschic h ts s chreib e rs), S. 790 : 〈행동하는 인간의 살아 숨쉬는 인격이 사회적 대립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추상적 개념〉에 의해 역사서 술의 핵심으로부터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 54) J. Burckhardt, We/tg e schic h tl ic h e Betr a chtu n g en . His to r isc h-kriti sc he Gesamt au sga b e. Mit ein e r Ein l eit un g und tex tk r it isc hem Anhang van Rudolf Sta d e/mann, Pfu lling e n , 1949, s. 1 74 : 〈국가형태의 문제가 논의의 전면으로 떠오르겠지만 권력의 범위가 갈 수록 확장될 것이다. 권력의 확장은 지정학적 의미도 갖고 있다. 죽 이제 국 가는 적어도 관련된 모든 민족을 포괄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권력의 통일과 거대한 국가영토를 숭배하게 된다.〉 -S . 251 : 〈어느 누구도 국가형태를 옹호하지 않으며 오로지 국가의 영토와 힘을 옹호한다…….〉 트라이취케는 자신의 강의의 첫머리에서 명백히 강조하고 있듯이 55) 그 의 『 정치학 』 이 구유럽의 아리스토텔레스적 학문전통에 따른 정치학과의 관련하에 이해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폭정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갇이 단순한 신념에 불과하다 . 56) 이 점은 트라이취케의 『 정치학 』 의 폭정에 관한 절에서 분명히 암시되어 있 댜 여기에서 그는 폭군개념이 마키아벨리의 시대, 죽 이탈리아의 도시국 가들이 시민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15 세기에 비로소 형성되었고 〈점차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제 2 장에 서 서술한 바와 갇이 이미 그리스의 서정시와 역사서술에 나타나 있었으 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전 통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폭정개념은 그때부터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 된 의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라이취케의 폭정론의 기초가 되는 문제이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가 상당히 수사학적인 파토스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고전정치적 전통은 그 내용과 정치적 차원이 그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과의 연관성은 사 실상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5) Politi k, Bd. l, E in l eit un g , S. 2 : 〈진정한 정치적 의미를 알고자 하는 자는 고전 시대를 섭렵하며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고전시대야말로 위대한 이론적 , 정치적 저작들을 산출해 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앞에서는 우리 모 두는 단지 어리석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또한 Br i ef e ,Bd.m , S.39 f.참조. 56) Mordste in, 앞의 논문, 33 면. 여기에는 〈트라이취케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헤겔의 하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2) 저항권의 문제 트라이취케는 저항권의 문제에 대하여 칸트와 헤겔의 독일 관념주의철 학의 정치적 전통과 루터의 프로테스탄트주의 등 세 방향의 이론적 근거 를 결합시켜 저항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소극적 저항 (복종거부와 이민)과 적극적 저항(의회를 통한 저지와 총파업으로뷰든터 폭군 살해라는 극단적 수단에 이르기까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폭력을 사용하 는 저항) 사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수단에 의한 저항의 권 리는-칸트롤 직접 원용하여 ――〈모든 사람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格率이라 할 수 없는 행위방식〉 57) 이라고 평가한다. 〈칸트가 비록 자신 의 정치학설은 매우 급전적이었고 루소의 사상에 근접한 것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저항권론에 대해서는 내적인 반감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땅 히 그를 높이 평가해야 할 점이다. 그는 자신의 자연법론에서 저항권에 관 하여 경청할 만한 몇 가지 명제를 언급하고 있다 . …… 칸트가 저항권론에 는 자기모순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58) 다른 한편 트라이취케는 헤겔의 국가관을 추종한다. 죽 저항권은 〈그 자체 윤리적 권력〉 59) 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국가에 대립되는 것이라고 트 라이취케는 생각했다. 이러한 윤리적 권력의 대리인은 그때 그때의 관헌 이며 이들 관헌은 神과 자신의 양십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결 코 국민이나 신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항권―—만일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면―一이 행사됨으로써 〈상하질서라는 국가적 원 칙〉, 죽 〈관헌과 신민의 구별〉은 붕괴될 것이며 〈국가의 위계질서는 완전 히 전도되고 결국 복종자가 명령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항권에 관한 모든 학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60 ) 결국 트 라이취케는 루터와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는 가운데 자신이 철저한 인간학 적 비관론의 지지자임을 고백한다 .6 1) 그러한 비관론이란 통치권이 정치권 력을 남용하는 경우보다는 신민이 관헌에 대해 반항하는 경우——설령 관헌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일지라도――에 인간이 죄악을 범할 가능성 51) Poli tik, Bd. I , S. 111. 58) Poli tik, Bd. I , S. 194. 59) Poli tik, Bd. I , S. 112 . 60) Poli tik, Bd. 1, S. 16, 50, 196. 61) Poli tik, Bd. I, S. 9: 〈인류의 국악한 원죄에 관한 성서의 교시보다 참된 것은 없다. 이 인류의 원죄는 어떠한 고도문명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는 없다.〉 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다 . 62 ) 따라서 트라이취케는 기존의 관헌에 대항하 는 실천적인 행동에 수반되는 판단은 결코 〈신민들의 양심〉 63) 에 내맡길 수 없으며, 이 점은 정치적 이유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 즉 트라이취케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이민은 〈주관적 오만〉에 따른 태도라고 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가한다. 〈최근 들어 급진적인 정파 들은·… •• 하나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주관적인 오만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일단의 독일출 신 미국인들은 조국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와 같은 자들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경솔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 윤리적 권력인 국가는 무엇 보다도 최고의 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고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개인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따라서 국 가의 과오에 대해서도 이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관헌에 대항하는 저항권 은 결코 언급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트라이취케가 역사적 사실 울 완전히 왜곡하고 단순화하여 프랑스의 1793 년 헌법(자코뱅헌법-역 자 주)을 예로 들어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바에 따르면 헌법에 적극적 저항권을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 시민전쟁, 죽 〈만인의 만인에 대한 두 쟁〉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과 다룰 바 없다고 한다 .65) 62)a mFe. riF kias nc his ecr h, e Dpoiel i t Ai suc shwe iL rke ubneng, en Sd. e5r 2R. e—fo rm aHt i. o nE hamufk ed,a s Sdtea uatts cu hned uGneds ewllesscthe au frto apl isi isvce hr-- fas sung sth e oreti sc hes Problem, S. 49 참조. 63) Poli tik, Bd.1,S.196. —또한 이에 관하여는. 0.Westp h al,DerSta a ts b eg riffH. von Treit sc hkes, S. 173 : 〈국가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언제나 주관적이다 . > 64) Poli tik, Bd. 1, S. 112 . 65) 〈근대의 헌법학은 프랑스에서의 참혹한 경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적극적 저 항권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 •• 국민의회의 헌법에 따 르면 3 천만 명의 프랑스국민 각자에게는 관헌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를 판단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헌법은 단 3 주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이후 말 그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쟁인 시민전쟁이 시작됐다 . 〉 Poli tik, Bd. 1, S. 195, 197. 트라이취케는 현재의 정치구조와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또는 기존 의 구조를 무시하는 통치권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식을 갖고 자기책임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정신보다는 관헌에 대한 〈 확고한 신뢰 〉 를 선호한다. 즉 〈 설령 그러한 신뢰가 맹목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을지라도〉 관헌에 대한 신뢰야말로 〈한 국민의 건전한 국가적 소양 울 나타내는 …… 상징〉 66 ) 이라는 것이다 . 트라이취케는 그 정치적 문제점 울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지배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에 찬성한다 . 〈의무 와 습속 그리고 제도 등을 확고하게, 더 나아가 융통성 없이 일방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독일적인 성질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강렬한 법감정은 때로는 한 국민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날카롭게 통 찰해 보면 이러한 거대한 법감정이 갖는 윤리적 장점이 그 정치적 단점보 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7 ) 물론 트라이취케는 신민의 맹목적인 복종은 통치권이 국민의 복지를 배 려할 윤리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 이는 명백히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관헌국가의 정치적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맹목적 인 복종은 결코 비굴한 굴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 비록 저항의 권리가 시민의 개인적 양심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통치는 국민의 윤 리적 승인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 문이다. ……어떤 통치권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통치하지 아니하고 국민 의 윤리적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통치권은 결코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에서 예의없이 타당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적 태도로 인해 독일은 위대하게 되었으며 만일 이를 포기한 다면 우리는 무정부상태와 무기력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68 ) 트라이취케는 관헌에게 그들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경고한다. 다 른 한편 그는 신민들에게 정식 〈재판절차〉에 따른 訴願울 이용하도록 명 66) Poli tik, Bd. I, S. 2 00. 67) Poli tik, Bd. I, S. 2 01. 68) Poli tik, Bd. I, S. 198. 령한다 . 〈각 개인에게는… ... 행정관청의 (실질적으로 법울 위반한) 명령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죽 소원이 제기되면 국가는 스스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 69) 이미 칸트는 법과 헌법을 위반 한 관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펜의 자유〉, 죽 여론을 통한 소원에 의 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관헌을 〈도덕적으로 구속 〉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울 국민들에게 인정했다. 헤겔 역시 이러한 경우 행정기관의 위계질서를 통해 窓意를 방지하는 〈 객관적 보장책〉과 관료계층에 대한 학문적인 교육 만을 중시했다 . 트라이취케도 〈 소원 〉 이라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칸트나 헤겔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이 갈등상황에서 정치적이 아닌, 단 지 윤리적 책임만을 부담하는 통치권이나 관료계층에 대해 얼마만큼 실제 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 어쨌든 트라이취케는-칸트나 헤겔과 마찬가지로―~저항권을 부인 하는 그의 태도에 있어 논리적으로 완전히 수미일관하지는 못했다. 즉 칸 트나 헤겔이 프랑스혁명을 열렬히 환영하고 프랑스의 정치적 격변을 역사 적으로 정당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를 승인하지 않 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트라이취케에게서도 일종의 〈이중장부〉를 찾아볼 수 있다 . 죽 그는 근대의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혁명이 갖는 역사적 정당 성 ___ 특히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은 인정하면서도 그 윤리적, 법 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의 『정치학』 강 의의 저항권에 관한 절에서 그는 다음과 갇이 말한다 . 죽 어떤 통치권이 근본적으로 시민의 복지에 反하는 죄악을 범한다면 〈결국 법질서가 파괴 되고 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점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서도 승인되는 사실이다 . 인류에게는 거대한 윤리적 재산이 있다.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국가의 법질서는 이에 비하면 매우 하찮은 것 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관헌을 비난하고 혁명을 감행하는 것을 가장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69) Politi k, Bd. 1, S. 197. 러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혁명의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물론 네덜란 드의 반란자들이나 기타의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있다 . 하 지만 결코 그들을 권리를 행사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 한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헌법을 파괴하도록 한 고결하고도 숭고한 충 동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70) 〈사회과 학〉에 관한 교수자격 취득논문에서 트라이취케는 정치학이 사회학과 일반 국가학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감은 반론을 제기한다. 즉 고전적 국가학이 국가법적, 사회적, 역사적 관점을 통합한 〈실천적 윤 리학〉으로서 문제를 적절하게 구명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반면, 이 두 개 의 새로운 분과는 서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문제를 …… 은연중에 간과한 다〉는 것이다.71) 『 정치학 』 에서의 저항권에 관한 논의는 정치학이 포괄적 인 이론적 지향과 방법적 절차를 지녀야 한다는 트라이취케 자신의 요청 에 모순되고 있다 . 즉 그의 논증에 있어 〈저항을 행하는〉 사람들을 특수 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고 그들의 〈고결하 고 숭고한 충동〉을 인정하는 것과 오로지 기존 국가의 실정법규범에 지향 된 국가론을 통해 모든 저항권을 부정하는 것은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론은 저항이 행사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다. 국가론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에 넣을 때 비로소-고전정 치학처럼 -저항권을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의 정당한 실천적 형성원 칙으로(비록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적 인권으로서는 아닐지라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럴 경우에만 비로소 국가론은 저항권과 관련된 역 사적 경험으로부터 실천적 규칙, 죽 법과 헌법을 위반한 관헌에 대한 저 항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정치적 대응책으로 사용될 것 인가를 적절히 규정할 수 있게 된다 .72) 70) Politik , Bd. I, S. 198-199. 71) Aufs ii tz e , Bd. 2, S. 8 01-802. 72) 트라이취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서 〈어떠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이 거부되어야 하는가는 결정될 수 없다〉는 견해롤 주장한다. Politi k, Bd. 1, S. 199. 특정한 민중봉기나 혁명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실정법적인 관 점에서 저항권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서로 합치될 수 없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별도의 문제로 병렬적으 로 취급하는 트라이취케의 태도는 완전히 논리일관된 태도라고 할 수 없 다 . 트라이취케의 이러한 태도는_~저자가 보기에는 특히 -그의 폭 정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데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저항권의 문제는 기독교세계, 특히 종교개 혁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 해 고대에는 〈 국민의 모든 생활이 곧 국가생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따라 서 국가는 결코 불법을 행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 그 당시에는 민족 종교만이 존재했기에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이 없었으므로 저항권의 문 제가 〈 실제적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세에도 〈이 원칙적인 문 제 〉 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종교개혁의 시대가 비로 소 저항권의 〈고전시대〉였으며 신교와 구교의 대립은 저항권에 관한 학설 이 번성하게 된 〈자연적 토양〉이었다는 것이다 .73 ) 이러한 트라이취케의 입장은 저항권의 역사를 오로지 종교적 이유에 따 른 신앙상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파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 히 17 세기 영국의 시민전쟁과 이에 수반된 저항권론이 갖는 정치적 의미 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 또한 트라이취케의 역사적 의식에서는 아테네 의 정치문화나 로마의 시민헌법에서 도출되는 폭군증오와 폭군살해의 정 당화라는 고전정치적 전통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法主權〉 사상 및 領地와 지배권 사이의 信義思想에 기초한 저항권이 중세의 정치세 계에서 가졌던 근본적인 의미도 상실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중세적 저항권 의 전통은 시민종교전쟁 당시의 저항권론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던 것이다. 죽 〈신의〉라고 하는 중세적 법개념과 지배자의 합의에의 구속이 라는 원칙으로부터 발전된 사회계약론은 暴君放伐論者들과 근대 자연법의 73) Poli tik, B d. 1, S.1 9 3-194. 저항권론에 그 이론적 기초를 형성한 것이었다 . 그러나 사비니 Savig ny, 니 부어 Nie b uhr 등 독일의 역사법학의 주창자들과 함께 〈이론의 현실적 요 청〉을 알고 있었던 트라이취케는 이러한 사회계약론을 이미 오래전에 학 문적으로 반박된, 역사적으로도 진부한 〈엉터리 〉 , 죽 〈우스꽝스러운 생 각〉이자 〈작금의 자유주의의 천박한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 .74 ) 74) Poli tik, Bd. I, S. 194 -19 5. _또한 트라이취케는 「자유 D i e Fre i he it」 (1 861) 라는 글 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의 폭군증오〉를 개탄한다. Aufs ii t ze (Schil ler) , Bd. 2, S. 13. 3 〈아름다운 국가〉와 정치적 자유 트라이취케는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유럽 공통의 고전정치학적 전통 과 중세적 전통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또한 탈도덕적인 정치적 탐미주의 라는 요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폭정현상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실과 이중적 태도는 고대의 정치철학, 특 히 자연법론을 지속적으로 고수한 당시의 서유럽 정치사상에 대한 의도 적인-어떤 면에서는 다분히 감정적인――거부의 표현이었으며 동시 에 국가와 자유에 관한 독일 특유의 사상적 전통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결과였다. 칸트나 헤겔의 경우와는 달리 트라이취케의 정치이론이 갖고 있는 서유 럽 정치사상과의 차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차이나 부분 적으로만 의식적으로 요청되는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죽 3 월혁명 이전의 독일관념론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원칙적으로- 여전히 서유 럽의 사상과 행동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었고, 헤겔만 하더라도 그가 세계사의 전개과정 가운데 세계정신의 자기전개가 궁극적이고 가장 아름 답게 달성된 형태로 생각했던 독일의 최근의 역사발전을 서유럽의 역사에 편입시켰다 . 이에 반해 트라이취케는 사비니와 니부어의 역사법학을 발전 시키고 로셔 Roscher 와 크니스Kni es 의 역사학파적인 국민경제학 7 5) 의 영향을 받아 독일국민의 개별적인 역사적 운명에 따라 전개된 독일적인 정치이론 과 독일적 형태의 정치적 실천이 갖는 특수한 성격과 독특한 가치를 지나 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구적 형태의 공적 생활과 정치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 트라아취케는 역사법학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스스로 전개되는 역사적 특수성, 죽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육신〉 76) 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국가 는 서로 비교할 수도, 흉내낸 수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민족과 독일 국가라는 특수성에 대해 유럽의 인접국가들의 정치적 생활형태와 경험은 결코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 렇기 때문에 트라이취케는 〈민족의 습속을 인류의 습속으로 해소시키고 세계를 사해동포적인 혼합체로 변경하려는〉 광신자들의 시도를 격렬하게 비난한다.77) 〈역사의 아름다움〉 78) 은 곧 고유한 〈민족성〉 및 〈역사상의 냉 혹한 민족두쟁〉 ,79) 즉 〈서로 다론 국가 사이의 영원한 화합과 대립〉 가운 데 민족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해동포주의적인 광신 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감정과 사상이 ……프랑스와 영국의 사유세계에 대해 700 년 전보다 훨씬 더 독자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 80) 은 트라이취케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했다. 그로서는 〈독일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지이자 기쁨이라는 사 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다 .8 1) 자신은 〈……천상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민족의 소명에서 神울 찾으려 75) W. Bu~mann, 앞의 책, 151 면 이하. A. Dorp a len, H. van Treit sc hke, New Haven, 1957, S.1 9 f., 27 참조. 76) Bundessta a t u nd Ein h eits st aa t, Aufs ii t ze , Bd. 3, S. 33 . 77) Di e Freih e it( 18 61), Aufs ii t ze , Bd. 2, S. 9. 78) Poli tik, Bd. I, S. 30. 79) Di eF reih e it( l86 1), Aufs ii t ze , Bd. 2, S. 9. 80) Di e F reih e it( 18 61), Aufs ii t ze , Bd. 2, S. 9. 81 ) Bundessta at und Ein h eits st aa t, Aufs ii t ze , Bd. 3, S. 10- 11 . 는〉 82 ) 사람이라는 신조를 가졌던 트라이취케로서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신앙〉 83 ) 이 곧 그의 정치적 시대의식과 가치관의 근거가 되었다 . 교조적인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초역사적 자연법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치학』에서는 이를 〈주어진 상황의 토대나 척도에 따라 변경하 려 했다 >84) 달만F.C. Dahlm 血 1- 그는 트라이취케의 본 대학 시절의 스 승이었다一一의 입장을 트라이취케는 편파적으로 극단화시켜 열정적으로 자연법을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했다. 물론 그는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나 타나는 자연법의 다양한 현상형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자연법은 〈천국에나 존재하는〉 〈환상의 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5) 트라이취케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제시하고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허황된 〈정치이론의 오만함〉을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다. 역사법학파의 주장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라이취케도 모든 법은 〈민족과 함께 전개되는 살아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 따라서 국가형태 역시 역사의 산물이며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개별적인 것〉이라고 한다. 〈결코 언어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구체적인 개개의 언어가 존재했었고 또 한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자연법론자들의 방법에 따라 어떤 철학적 명제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고 그리하여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갖는 국가형태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견해는 완전히 비역사적이다. 왜냐하면 역사의 전개과정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로 티우스에서 몽테스키의에 이르는 자연법론자들이 그들의 저술에 서술한 바대로 전개된 국가는 결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86) 그러나 정치이론사에 있어 결코 근대의 합리주의적 자연법으로부터 도 82) Brief e , Bd. I, S. 364 (Rudol f M arti n 에게 보낸 1856. 6. 8 의 편지). 83) W. Bu~mann, 앞의 책, 107 면 . 84) F. C. Dahlmann, Die Poli tik auf den Grund und das Ma _.P der geg e b enen Zustii nd e zuri ick g eft i hrt , Berlin , 1924. —트라이취케의 이론적 국단성에 관하여는, Dorp a len, 앞의 책 14 면 이하, 특히 20 면 참조 . 85) Poli tik, Bd. 2, S. 544 ; Bd. I, S. 164. 86) Politi k, Bd. I, S. 4 -5. 출된 교조적 자유주의의 주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극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몽데스키의 8 7) 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법에 대한 트라 이취케의 논박은 고대의 자연법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론 그리고 홉스에 의해 형성된 근대의 자연법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음에 툴림없다 . 또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른 정치학은 몽 테스키의와 마찬가지로 결코 〈 일정한 철학적 명제로부터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갖는〉 국가이상을 도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을 간과하고 있다 .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른 정치학에 있 어 국가형태의 유형론과 윤리적, 정치적 원칙 및 헌법규율은 역사상의 국 가들과 그 국가 내에서 활동했던 집단이나 개인에 관련된 경험적 소재를 분석하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철학의 국 가형태 유형론은 단순히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가지 국가형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혼합형태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개의 국가조칙은 윤 리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여겨졌다. 〈국가조직의 합목적성은 공 동체와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단계에 따른 개별적인 상황, 죽 오늘 날 헌법의 환경’ (쉰들러 Sc hin dler) 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 가늠되었다 . >따 라서 〈 이상국가의 규범적 경직성과는 반대로 국가조직의 역사적 변화가능 성이 인정되었다.〉 88 ) 물론 그러한 변화의 한계는 개개 시민의 권리와 자 유 보호 • 증진한다는 공동체의 목적이었다 . 그러므로 〈자연법〉에 대한 트라이취케의 논박은 19 세기 독일에서의 상반된 정치사상, 죽 3 월혁명 이 전의 비역사적 자연법론과 19 세기 후반의 역사적 권력국가론과는 거리가 먼 형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진지하게 고찰했던 자연법론과 정치학-독일의 경우 달만과 로베르트 폰 모을 Robert von Mohl 이 그 마지 막 주장자들이 라고 볼 수 있다 -―一 이 명 백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87) Fr. M ein e cke, Die E nts t eh ung des His to r ism us, Werke, Bd. ill, M ii nc hen, 1959, S. l16ff . 88) Hans Ma ier , Monte s q uie u und die T radit ion , S. 276. l) 트라이취케의 윤리적 有意主義와 〈위대한 정치가〉 트라이취케는 자신의 『정치학』 강의의 서두에서 국가를 〈독자적 권력으 로서 법적으로 통합된 국민〉이라 부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원용하여 국가란 근원적으로 시민의 〈단순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덧붙이 고 있댜 89)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트라이취케도 고대의 정치학 및 자연법 론의 〈인간학적 원칙〉(즉 共同善이 곧 국가목적이며 시민들이 자신들의 인간 적인 德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개개 시민의 복지 가 공동선의 결정근거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트라이취케는 칸트와 훔볼트 Humbold t에 연원하는 독일의 법치국가론과 그 가 〈경박한 물질주의〉 90) 에 불과하다고 본 복지국가이론 91) 을 단호히 배격하 고 이른바 〈문화국가〉이론을 구상한다. 그에 따르면 이 문화국가란 〈윤리 적 공동체로서의 국가공동체〉를 뜻한다. 〈국가공동체는 …… 안류를 교육 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 그 궁극적 목적은 한 민족이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현실적인 성격을 형성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족과 개개 인간의 최고의 윤리적 임무 이기 때문이다.〉 92) 따라서 『정치학』의 서론에서 표현된 〈국가는 권력이 다〉라는 〈절대적 전리〉는 제한 • 변경된다 .93) 즉 〈국가는 자기목적으로서 의 물리적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고차적인 가치를 보호·촉진하기 위한 권력이다. 순수한 권력론은 그 자체 아무런 내용이 없다. 또한 그것은 내 면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94) 89) Politi k, B d. I , S. 13, 20. 90) Das konstit ut io n elle Konig tum in D euts ch land, Aufs iit ze, Bd. 4, S. 94. 91)t sc트h 라ke이's 취Po케li t의ik , 국in가: D론t이. R u갖nd고sc h있au는, B d〈. 반l0사5,회 2적7. J경g향., S〉 . 에2 12관ff하 . —여는.E . FL. eCipu prt ria uns d, , 앞Tr의ei- 책, 153 면 이하참조. 92) Poli tik, B d. I , S. 8 1. 93) Poli tik, B d. I, S. 11. 94) Politi k, Bd. 2, S. 543.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의 〈 최고의 윤리적 임무 〉 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한 트라이취케가 문화국가를 정의하면서 〈 현실적인 성격 〉 이라고 부른 것 은 각각의 경우에 무엇을 뜻하는가? 우선 트라이취케가 말하는 각 개인의 〈 윤리성〉을 고찰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즉 실천철학의 윤리학과는 완전히 반 대로 트라이취케 사상에 있어서는 이성이나 이성의 구사가 인간의 특성으 로 파악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모든 능력 가운데 의지가 〈가장 신성한 것 〉 , 즉 〈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 95) 으로 파악된다 . 더욱이 트라이 취케가 말하는 의지는 칸트철학에서의 〈정언명령에 지향된 선의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일반을 가리킨다. 그러한 의지가 어떠한 목적에 기여할 것인가는 트라이취케에 있어서는 2 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모든 삶을 관류하고 또한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 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내게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오로지 개인의 삶과 개인의 유한한 성질을 초월한 정신적 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 〉 96)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는 사실 ln-Bewe gun g -se i n 이다 . >따 라서 고대의 윤리학이나 칸트가 밝혀내려 했던 〈완전성 의 규범 〉은 트라이 취 케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97) 그가 칸 트의 윤리학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잘못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은 매 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 이러한 비난은 칸트는 정언명령을 통해 의지를 이성에 구속시키고자 했던 반면 , 트라이취케는 의지에 대해 윤리적 면죄 부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 고대 윤리학의 기 초, 죽 역사적 변화와는 무관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개의 행위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인간적〉 또는 〈비인간적〉이라 규 95) Brief e , Bd. I, S. 4 76. “Bundessta a t und Ein h eits st aa t, A1i fsiit ze , Bd. 3, S. 11. 또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로는, F. Mordste i n , 앞의 논문, 161 면 이하 참조 . 개인윤리 및 정치윤리에 있어서의 트라이취케의 有 意 主義에 관한 이상의 서술 은 모르트슈타인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96) Br ie, Bd . 2,S . 489( 약혼녀인 EmmavonBadman 에게 보낸 1866.6 . 24 의 편지) . 97) Mordste i n , 앞의 논문, 37 면 . 정할 수 있다는 전제는 트라이취케로서는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 의 신조에 따르면 <‘ 인간’ 이라는 단어가 모호한 개념 이상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개인의 특성이 영원히 類의 공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인 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의심스럽다〉 98) 고 한다 . 결국 트라이취케는 〈현실적 인 삶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뿌리 박고 있는 것만을 …… 진정으로 인간적 인 것〉 9 9 ) 이라고 부른다 . 우리가 앞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점에서 언급했던 〈현실적인 성격 〉 및 그 〈윤리성〉을 트라이취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이제 명백해졌다. 즉 현실적 성격이란 인간생활의 단순한 일상을 초월하여 스스로 정립한 목표 룰 위한 의지의 긴장을 뜻한다 . 헤겔과 마찬가지로 트라이취케도 〈 작은 행복〉이라는 생활이상을 경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중용과 절 도〉의 생활형태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민주주의〉에나 적합할 100 ) 뿐이라 고 할 만큼 그러한 생활형태를 경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개인의 시 민적, 정치적 삶의 의미를 〈좋은 삶〉, 즉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라고 규정했는데 트라이취케는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생활 〉 1 0 1) 이라는 표현 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을 확장시켰다 . 그러나 트라이취케가 〈인류의 습속〉을 반박하면서 다양한 〈민족의 습속〉의 두쟁적 전개와 주장이 곧 〈역사의 아름다움〉 102) 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나듯이 〈아름 답다〉라는 형용사는 윤리적, 정치적 속성과는 무관한 인간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속성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지긴장의 다양한 현상형식 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생활〉이라는 표 현에서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를 〈좋다〉라는 형용사보다 앞에 놓음으로써 시민생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엄밀한 실질윤 98) Brief e , Bd. I, S. 2 71. 99) Po/i tik, Bd. 2, S. 574. 100) Preu.ft isc he Jah rbiic h er, Bd. 26, S. 404. W . Bu~mann, ''Tr e it sc hke als Politi ke r, in: HZ , Bd. 177, 1954, S. 2 54 에서 인용. JOI ) Di e F reih e it (l86 1), Aufs ii t ze , Bd. 2, S. II, 18. 102) 앞의 271 면 참조 . 리적 의미 ——즉 시민의 〈 좋은 삶〉의 실천-롤 배제하고 있다 .10 31 103) 고대 국가학의 윤리적 요소를 미학적으로 변형시킨 트라이취케__이 접은 그 의 스승 달만 역시 마찬가지이다-의 해석 및 피셔 Fr. Th. V i scher 의 실질미 학이 트라이취케의 역사관과 국가관이 갖는 미학적 동기의 형성에 미친 영 향에 관하여는 , W. Bu~mann, 앞의 책, 82 면 이하 및 136 면 이하(이 내용은 Dorp a len, 앞의 책, 59 면 이하 및 63 면의 서술에 따른 것이다) . 〈현실적 성격〉과 그 윤리성을 형성하는 것이 의지긴장의 窓意 的인 형식 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복지를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력을 사용한 정치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자신의 동적인 의지의 단순한 소재로 전락시켜 버린 폭군에게도 정치적 〈위대함〉이라는 속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러한 폭군은 자신의 의지긴장을 통해 세계사나 〈위 대한 역사 〉 의 수준에 못미치는 일개 형편없는 악당으로 행동하는 자가 아 니라 〈 천재적인 독재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대한 정치가는 괴테나 칸트처럼 이 세계의 상황을 근원적인 사유의 힘을 통해 잘 정돈한다. 죽 위대한 정치가는 소시민적 삶의 통상적인 기쁨과 고통을 시인이나 사상가와도 같이 우뚝 솟은 꼭대기에서 조망한다.〉 104) 마치 카부 르 Cavour 와 같은 위대한 정치가를 두고 한 것 같은 이 말은 사실 메데치 가의 폭군이나 20 세기의 파시즘 독재자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특수한 미학적 규칙과 전리추구의 방법적 규칙을 따르는 예술과 철학의 세계를 정치적 세계와 동일시하는 유의주의적 윤리학에 있어서 다수의 인 간은 소수의 〈위대한〉 정치가들의 형성의지를 위한 소재로 전락되고 만 댜 이러한 윤리학은 〈좋은〉 지배자와 〈나쁜〉 지배자, 〈왕정〉과 〈폭정〉을 104) Cavour, A ufs ti t ze , Bd. 2, S. 430. -Politik, Bd. I, S. 66 : 〈모든 위대한 정치가의 본질적 특성은 의지력 , 거대한 명예욕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격정적인 기쁨이 다 …… . 〉――트라이취케는 자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가상〉이 새로운 기준 울 정립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이에 관하여는 . Politik , Bd. 2, S . 135 의 달만에 대한 다음과 갇은 비판을 참조 : 〈존경해 마지않는 나의 스승 달만마저도 입헌군주정하에서 정치적 자유는 온건한 군주보다는 위대한 천재에 의해 더 많 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 죽 그처럼 고결한 성품과 두철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치 神의 축복인 천재가 공공연한 위험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척도도 가질 수 없다 . 2) 〈아름다운 국가〉라는 이상과 서구적 헌법원칙의 부정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대함 〉 도 그 국가의 헌법과 정치적 활동이 얼마만큼 이성적인가에 따라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 룰 통한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 대내의적으로 전개하는 의지가 얼마나 역동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트라이취케의 이러한 가치관은 그가 「연방 국가와 통일국가 Bundessta at und E i nhe its s taat」라는 논문 가운데 프로이 센에 대 한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小國의 애국자는 ‘프로 이센은 국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권 력과 위대한 역사에 대한 의식이 흔히 소국들이 자랑하는 행정이나 사회 적 생활의 몇몇 장점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한 민족을 결집시킨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한다. >105 ) 트라이취케는 시민의 신앙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 이 의에는 106) 정치이론에 의해 국가활동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 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국가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대의적인 권력〉과 〈대내적인 법질서〉라고 한다 . 10 7 ) 더 나아가 국가활동의 한계는 역사적 경험에도 의거해야 한다고 한다. 즉 역 사적 경험은 〈국가가 인간생활을 지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지배를 상 황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한, 국가의 활동은 국민의 모든 생활에까지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108) 트라이취케는 국가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특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헌법문제 I05) Aufs ii t ze , Bd. 2, S . 107. 106) Au fsiit ze , Bd. 2, S. 109. 107) Politi k, Bd. I, S . 70. 108) Poli tik, Bd. I, S. 69. 와 계급 간의 대립문제 -역자 주)〉를 감안하여 국가의 과제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결정하는 시도까지도 단념해 버렸다. 이렇게 된 원인은 트라 이취케가 국가를――개인의 경우를 유추하여――역사적 〈 인격체〉로 파 악했다는 데에 있다. 그는 이러한 사고로부터 자신의 유의주의적 개인윤 리에 의거하여 〈 국가〉라는 인격체에 의한 자유로운 자기정립과 목표선택 의 권리를 도출해 낸다. 〈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한다면 국가는 자 기의 목적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 ……국가의 본질 은 국가가 의욕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에 관하여 ‘무엇이 이 존재의 목적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는 없다. 오히 려 ‘무엇이 이 인격체의 윤리적 목적인가?’라는물음을제기해야한다.〉 109 )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트라이취케는 그가 〈절대저 진리〉라고 표 현한 〈국가는 권력이다〉라는 명제와 윤리성을 의지의 역동성이라고 한 특 이한 이해를 서로 결합시킨다 . 그리하여 〈국가에게는 권력의 유지가 최고 의 윤리적 임무〉 110 ) 라고 하며 더 나아가 〈윤리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극단화하여 권력의 팽창도 국가의 윤리성의 한 요소라고 하게 된다. 〈국 가는 물리적 힘으로서 자신에게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생활이익을 강탈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국가는 그 본질상 무엇인 가를 장악하려고 한다 . 〉 111 ) I09) Poli tik, Bd. I, S . 33, 68-69. 또한 27 면의 다음과 갇은 언급을 참조: 〈의지는 국가의 본질이다 . >- Die Freih e it (l86 I) , Aufs ii t ze , Bd. 2, S. 19 : 〈국가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목적이다.〉 : 국가는 〈자기의 고유한 법칙 에 따라 살아가는 독자적 질서이다.〉 110) Po/iti k, Bd. I, S . 103. 111 ) Poli tik, Bd. I, S. 5 46. 일단 권력획득과 권력팽창 및 〈위대한 역사〉의 길에 들어선 국가에 대 해 자신의 역사를 중단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위대 한〉 진리로부터 트라이취케는 1860 년대의 프로이센에 대해 장차 권력을 확장하라는 요청을 도출해 내고 이는 곧 〈정의의 요청〉이라고 한다. 〈국 가는 그것이 성립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는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말은 · … .. 단지 반쪽의 진리일 뿐이다 . 그의 말 울 곧이곧대로 이해한다면 결국 이 말은 모든 역사발전을 중단시킬 것이 다 . 그러나 이 말은 국가는 자신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는 위대 한 전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프로이센도 장차 독일의 각 란트 Land 를 그 영토에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접국가를 자신의 영향하에 예속시 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 …. .. 만일 프로이센제국을 확장시키 지 못한다면 프리드리히대제 치하에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19 세기에는 프 로이센의 국가를 훌륭하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프로 이센의 권력괭창은 갈수록 正 義 의 요청이 될 것이다 . 〉 11 2) 국가를 그 본질상 팽창적 권력이라고 규정한 트라이취커戶] 사고一―이 는 3 월혁명과 제국형성의 중간시기에 다수의 자유주의적 동시대인들에게 서 찾아볼 수 있다 __ 는 그 당시의 거대국가와 권력원칙에 대한 시대적 理想化가 아니다. 트라이취케의 정치사상은 협소하기 그지없는 독일의 영 토를 벗어나고자 하는 공격적 경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즉 제국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민족국가로 형성된 인접국가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무기력한 독일의 수많은 中小國家롤 통일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 경을 받으며 세계의 교류에 참여하는 명망 있는 유럽의 권력〉 113 ) 이 되게 하는 것이 트라이취케의 중요한 관십사였다 . 그러나 제국이 형성된 이후 트라이취케는 죽시 〈국민들에게 조금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고 그들로 하 여금 보다 새롭고 매혹적인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인도하는 역할〉 11 4) 을 떠맡는다 . 물론 국가의 〈윤리성〉에 대한 그의 이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논리일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취케는 조 금도 주저하지 않고 독일의 거대국가(프로이센제국)의 세계권력정책이라는 그가 추천한 새로운 대의정책상의 목표설정을 곧 〈사물의 본성〉에 상응한 112) Bundessta a t u nd Ein h eits st aa t, S. I 14. I I 3) Bundessta a t u nd Ein h eits s taa t, S. 2 9 . I 14) W. BuBmann, Tre its ch ke als Politi ke r, in: HZ, Bd. 177, 1954, S. 2 52 참조 . 것이라고 한다 . 그러한 세계권력정책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기존의 권력균형에 대한 새로운 재편성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11 5) 막 스 베버가 1895 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연설을 통해 표방했던 사고를 트라이취케는 이미 1880 년대 중반에 하고 있었다 . 11 6) 트라이취케는 기존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여론을 유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제기한다. 즉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젊은 거인은 인류의 교화를 촉진하고 독일의 이름이 이 세계에서 두렵고도 고귀한 것이 되도 록 강력한 힘을 사용해야 한다〉 117 ) 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에 있어서 이상적인 시민생활을 뜻하는 〈좋은 삶〉 및 〈행복한 삶〉을 트라이취케는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생활〉이라는 理想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결국은 이를 부정하고 말았다 .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과제 및 그 〈윤리성〉에 대한 트라이취케의 규정에 있어서도 〈스 승〉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원용은 단지 신앙고백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을 뿐, 자신의 정치사상의 구조의 형성과 정치적 기본입장에 대한 논증 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 트라이 취케의 스승인 달만은 〈정치학〉에 대한 자신의 강의에서 비록 시대상황에 따른 제약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인간다움을 촉진하는 〈좋은〉 국 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理想울 주장했다 .l18) 그러나 트라이취케는 그 러한 이상을 〈아름답고 좋은 국가〉 119) 라는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아름 다움은 곧 권력을 주장하고 팽창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 여기에서도 〈아 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좋다〉라는 형용사보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생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트라이취케의 국가관에 있어서 개개 시민과 그 〈인격성〉이 갖는 • 111165)) W이 . 에B u관p m하an 여n, 는앞 ,의 W . 논B문u,Pm 2a7n4n 면, 앞. -의W 논문., M o2m53m 면se n이, M 하ax 참W조eb.er , Tiib in gen , 1959, S.JO 111187)) 참PD조oeul i.t tsi kc, h Be dK.i iI m, pS .fe 5 , 6N , F1.8, 4S .. 3-3W5. W. . B Buupp m maa n nnn,, 앞앞의의 논책문 , , 13287 면4 면 참에조서. 인용. 119) Di e F reih e it (l8 61), Aufs ii t ze , Bd. 2, S. 20.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청권은 국가의 권력목적, 즉 스스로의 목적을 추구 하고 정립하는 역사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본질보다 하위에 놓이기 때 문이다. 즉 〈복종은 시민의 최우선의 의무이다. 〉 1 20) 트라이취케는 시민의 생활이익과 요청이 국가의 그것에 예속되는 것을 매우 당연한 사실로 여겼다. 즉 이 연구의 앞 장에서 서술했던 헤겔철학 의 사유적 유희와 비슷하게 트라이취케는 개개 시민의 인격성의 자기실현 울 위한 노력마저도 〈국가〉라고 하는 역사적 개체의 자기실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트라이취케는 「연방국가와 통 일국가」라는 논문에서 프로이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과 위대한 역사에 대한 의식은 행정과 사회생활상의 몇몇 장점보다도 훨씬 더 견고 하게 한 국민을 결합시킨다〉 12” 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러나 프로이센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그 후에는 상실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학』강연 의 첫머리에서 그는 수강생들에게 정신의 힘찬 비약을 통해 개인적, 사회 적 관점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정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선은 〈전체에 대해 사고하고 그러고 나서 개인의 이익을 사고하라〉 122) 는 것이다. 죽 수강생들이 국가의 〈존엄 성〉과 〈윤리적 신성함〉 123)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국가를 자기목적으 로 파악하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편견 없는 정치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의 국민들은 대부분 사회적 삶을 영위한다. …… 따라서 요즘 사람들이 국가의 존엄성 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 관점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개는 단지 경제적, 사회적 이해 120) Poli tik, Bd. I, S. 110. 121) Politi k, Bd. I, S. 107. 122) Poli tik,B d. I,S. 14 3 : 〈피동치자의 순진한 이기심은 통치자의 본질적인 정치관과 대립하게 마련이다 . 통치자의 정치관은 특정한 이익집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관접에서 국가를 파악한다. 통치자는 전체의 권력과 통일을 무엇보다 도 우선하여 생각한다. > 123) Poli tik, Bd. I, S. 56. 관계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意義와 숭고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우리 시대의 사회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1 24) 당시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론의 근본명제는 트라이취케의 강연에서도 중대한 모순에 부딪힌다 .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모순은 보수주의정파의 기관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군주주의원칙 Dasmonarchis ch e P ri nz ip』이라는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타알 Fr i edr i ch Jul iu s S ta hl 의 저작에서 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군주정형태의 공화정, 의회지배 …… 단순한 산 술적 국민대표 등의 서구적인 정치체계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 울 그 시대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한다 . 125) 슈타알은 이러한 명령의 근 거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즉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그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국민의 자치는 단지 〈특수한 역사적 현상〉과 〈특수하게 지 속된 상황〉의 결과이자 〈어떠한 비교나 모방이 불가능한 특정한 국가의 개별적인 임무〉일 뿐이라고 한다 .126) 그러나 결코 공격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지 않았던 슈타알의 반서구 적 태도는 유럽 공통의 기독교적 휴머니즘에는 여전히 구속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트라이취케 정치사상의 반서구적인 입장은 〈 1789 년의 유명한 이념〉 127) 의 〈정치적 복음〉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했다. 이러한 대항은 단 순히 기독교적 유럽과 그 생활형식에 따른 정치적, 정신적 질서가 혁명을 통해 위협당하리라는 두려움에 연원한 것은 아니었다. 대항의 원인은 오 히려 젊고 거만하며 다른 민족들에 대해 준엄하게 스스로를 과시하려는 민족의식이었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1870 년 성립된 독일제국을 인접국가 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으며 128) 다 른 한편 권력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성장한 정치적 자기의식의 반 124) Poli tik, B d. I, S. 1-2. _— 이 에 관하여는, Fr. Cu rtius , Tre its c hkes Politi k, S. 200f. 참조. 125) F.J. Sta hl, Das monarchis ch e Prinz i p , Heid el berg, 1845, S. I V. 126) F.J. Sta hl, Die Phil oso p hi e d es Rechts , Bd. II, S. 413f. 127) Par tei e n und Frakti on en, in : Aufs ii t ze , Bd. 3, S. 6 21, 615. 128) W. Bu~mann, 앞의 책 , 349 면 이 하 참조. 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이 새로운 자기의식은 현실정치의 성공이 곧 〈 저 속한〉 서구의 국가관에 대한 〈 우월한 〉 독일적 국가관의 승리이며 영국이 나 프랑스의 정치이론이 갖고 있는 〈 정치적 형식주의 〉 및 〈 프랑스인들의 낡고 근절되기 어려운 잘못된 정치교육 〉 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국가학 〉 의 승리라고 찬미한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많은 부와 적은 관료’ 를 추구하는 국민경제학적 국가관 이의에도 독일의 역사적 국가학이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던 정치적 형식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 …… 이 세계의 어 떠한 국가도 독일만큼 인간적이고 위대한 국가사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어떠한 국가도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방위 력, 교육과 신앙 등의 민족생활의 해묵은 대립을 독일만큼 진지하게 화해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의국인들은 이 점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기 때 문에 그들은 우리를 시기한다 . >129 ) 129) Pa rtei en und Frakti on en,“ 앞의 책 , s. 620, 622 . _ 트라이 취 케 는 1870 년 이 후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맹목적인 미움과 독일의 군주주의적 역사와 정치사상 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에 기초한 정치평론과 역사서를 썼다. 그의 이러한 저 술은 헤르만 바움가르텐 Hermann Baum gart en 의 신랄한 반론에 부딪혔다. 바움 가르텐은 제국이 형성된 이후 수십 년 동안의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 〈오랫동안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민족은 언제나 수많은 시련을 겪게 마련이다. 민족적인 자만심 . 자신의 것만을 찬양하고 모든 이국적 요소를 배 척하려는 경향은 그러한 시련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이다 . 우리 제국의 일부 에서는 이미 1870 년 이후부터 그러한 자만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이미 찰 알려져 있다. …• •• 이제 …• .• 우리는 우리의 정신생활의 중요한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생소하던 하나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죽 지금 우리는 학문적으로 거만해지고 학문적 연구에까지 민족적 자기애와 당파성을 개입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 > Hermann Baumg ar te n , Treit sc hkes Deuts c he Geschic h te , Zweit er Abdruck, Str a~ burg, 1 883, S.41-4 2 . 트라이취케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정의 국가형태를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사이의 성공적인 화해로 여겼다 . 〈찬란한 역사 130 ) 와 심오한 130) Poli tik, Bd.2,S.162. _一트라이취케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물론 헤겔의 역사 철학적 근거를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는 공화정의 시대였고 근대는 군 주정의 시대이며〉 오로지 정치적 전통이 없는 식민지국가만이 근대에도 공화정 헌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역사적 국가관 13” 을 가지고 있는 독일 〉 은 현대세계에 입헌군주정을 선물했 다는 것이다 이 입헌군주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한다. 즉 입헌군주정하에서는 정치적 권위와 통일이 〈국민의 자유의지의 결과〉 132) 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자유에 앞선 군 주 개인 및 군주의 지배권설정-이는 국민무표에 의한 임명과 같은 窓 意的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울 통한 〈결코 의심할 수 없는……군주 고유의 권리〉 133 ) 그 자체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정치적 권위와 통일이 군주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군 주정원칙이 곧 가장 확실한 통일성〉이라고 하는 트라이취케의 견해를 따 른다면 결국 서구적 헌법형태에 따른 권력분립은 무조건 배제된다. 〈세 개의 권력과 그 분립에 관한 모든 이론은 순전히 이론적인 유희에 불과한 환상일 뿐이다. 국가의 본질은 그 통일성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권력이 최 고의 독자적인 한 사람의 수중에 장악될 때 국가는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다.〉 13 4) 또한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정치권력의 소유자를 국민의 투표에 의해 임명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적 〈미신〉에 대해서도 트라이 취케는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 〈선거는……단지 한 순간에만 강 . 력한 지지롤 받는 자를 최고권력자로 추대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극히 우매하고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법이다.〉 135) 더 나아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치권자는 언제나 한 정파를 대표하며 따라서 모든 정파를 초월 하여 〈총명한 관료계층〉 136) 의 도움을 받는 군주보다 국가활동상의 正義롤 폭넓게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 . 즉 군주는 어떤 특정한 계급에 대한 편견 울 갖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오로지 자기자신의 양심에 따라 각료 13 I) Poli tik, Bd. 2, S. 148 . 132) F. J. Sta h l, Die P hil oso p hi e d es Rechts , S. XXX. 133) F. J. Sta h l, Die P hi/ oso p hi e d es Rechts , S. 9. 134) Politi k, Bd. 2, S. 3 . 135) Poli tik, Bd. I, S. 190. 136) Politi k, Bd. 2, S. 165. 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립을 초월하는 강력한 왕권은 사 회의 평화를 유지, 확립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국민경제가 제기하게 될 절 박한 문제들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137 ) 베를린 대학의 『 정치학 』 강의에서 트라이취케는 청년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 〈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군주 의 초월적 지위에서만 가능하다. 보통 사람은 단지 실제생활의 작은 범위 만을 조망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점은 특히 평균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갖 게 되는 신분적 편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귀족들의 편견과 마찬가 지로 시민의 편견이나 학자의 편견도 존재한다 . 이들은 사회 전체를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작은 단면만을 파악할 뿐이다.〉 이에 반해 〈군 주는 개개의 신민보다 국민생활 전체를 훨씬 잘 알고 있으며 평균인들보 다 사회의 권력관계를 보다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고 한다 이 점은 〈특히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죽 군주는 한 나라가 대의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개개 신민이나 공화주의 의 정파적 정부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38 ) 우리가 트라이취케의 『정치학 』 강의와 빌헬름 2 세의 〈일인통치〉의 관련 성을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 139) 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즉 트라이취케는 군주정을 정당화하면서 헤겔 국가사상의 근본양 식을 군주지배에 대한 맹목적인 찬미와 결합시키고 있다. 그러한 맹목적 찬미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4 세의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나 여타의 호엔촐러 Hohenzoller 왕가의 잘못된 결정과 약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 찬미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만주주의 헌법형태와 특히 자 유주의적 반대파와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구체화된 의회민주주의적 경향에 대한 트라이취케의 맹목적인 증오 140) 와 상관성이 있다고 봉 수 있다. 물론 137) Das konstit ution elle Konig tum in Deuts c hland, S. 64. 138) Poli tik, Bd. 2, S. 5 5. 139) F. Mordste i n , Menschenbil d u11d Gesel/ sc haft sid e e, S. 183. 140) H. Baumg arten , 앞의 책, pas sim . -A. Bossert, ''La decadence du sens his to r iq u e en Allemagn e : Hen ri de Treit sc hke, in : Revue pol it iqa e et l itte~ air e , 54, 1916, S. 164ff . 참조 . 군주지배에 대한 맹목적인 찬미를 그 자체만으로 고찰한다면 오늘날에 와 서는 단지 이념사적인 골동품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1870 년 대와 1880 년대, 더 나아가서는 1890 년대에 이르는 한 세대 동안의 법률 가 , 학자, 성직자 들은 어설프기 짝이 없는 빌헬름 2 세의 〈일인통치〉를 아무런 이의 없이 지지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즉 1890 년 대 초반부터 대륙의 거대한 산업권력으로 변모한 거대국가에서 책임 있는 통치의 조건이나 요청과는 현저히 모순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국가를 지지하는 정파들의 〈연합〉에 의해 용인 된 독일군주의 〈 무책임한 통치〉 1 4 1 ) 에 불과했던 빌헬름 2 세의 통치는 〈찬란 한 시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 차 세계대전에 의한 정치적, 경 제적 붕괴를 야기하고 말았다. 정치적 권위와 통일, 국가권력과 정치적 신중함은 군주주의 헌법제도에 서 더욱 잘 발현된다는 것 이의에도 입헌군주정의 본질적인 장점은 다음 과 갇은 점에 있다고 트라이취케는 생각했다. 죽 입헌군주정은 〈우리 민 족의 가장 고귀하고 독특한 재산으로……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일인들의 끝없는 사랑〉 1 42) 이 여론과 보통선거권의 횡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 한다는 것이다 . 143 ) 입헌군주정은 정치권력의 핵십을 군주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의회는 영 국이나 프랑스의 형태와는 달리 법률발의권과 예산권을 갖지 못하고 단지 입법에 대한 협력과 행정통제의 기능만을 갖는다. 또한 통치권의 정책결 정은 의회주의국가의 정책결정과는 달리 결코 의회의 다수의사에 종속되 지 않는다 더욱이 평동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사상은 트라이취케의 『정치 학』 강연에서는 단지 선동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죽 국민주권사상은 141 ) E. L udwig , Wil h elm der Zweit e, Frankfu rt/M., 1968 의 서 문을 쓴 I. Ge i ss 의 표현 . 142) Die F reih e it, 앞의 책 , 24 면 . 143) 〈우리 게르만인들은 보통선거권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보다는 개인의 무한한 권리를 고집한다 . > Die F reih e it , S. 15. 그것이 실현되는 만큼 동시에 근절되어야 할 원칙으로서 형용의 모순 con trad ic ti o in ad j ec t o 에 불과하다는 것 이 다. 또한 그러 한 평 등민주주의 적 국민주 권사상은 〈인간 사이의 모든 차별은 …… 하다 못해 性의 차별까지도 오로 지 국가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144) 벨 기에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원칙조차도 트라이취 케는 〈프로이센의 역사와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145) 중세 의 법적 전통에 연원하며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표현되었던 합의원칙은 유럽의 대의제민주주의 헌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146) 정치적 저항권론 —이 정치적 저항권론은 단순히 윤리적 원칙을 옹호하려고 하거나 지배 권의 해체라는 이상향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의 사상적 토대가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취케는 합의원칙의 정치적 내용을 부정한다. 특 히 그는 선거와 의회의 권한울 통해 헌법적으로 제도화된 〈적극적 합의〉 의 사상을 통치권자의 지배권행사에 대해 피동치자의 내적, 윤리적 동의 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관점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합의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 <‘ 정당한 통치권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라는 미합중 국 독립선언문의 한 구절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다 . 물론 통치권이 국민 의 복지를 위해 통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윤리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예의 없이 타당한 사 실이다.〉 147)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지 않는 〈내적, 이성적 동의〉마저도 그 자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트라이취케가 생각하는 〈좋은 국가〉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시민의 내적 동의가 없 이도 수백 년에 걸쳐 강력하고도 고도로 발전된 나라로 유지되었다. 국가 114445)) PoDlia tsi kk, oBnds. ti2t u, tSi.o n1 e5l.le Konig tum , S. 26. —— 또한 Politi k, Bd. I, S. 141 의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참조: 〈우리의 군주주의 역사에 反하는 극악무도한 모순.〉 146) U. Scheuner, IJas repr iisen ta tive Prinzip in der modemen Demokratie , in : Ver fass ung wuJ Ver fass ung sw i rk lic h keit. Festsc hri ftfiirH . Huber, Bern, 1961, S. 222ff . 147) Poli tik, Bd. I, S. 198. 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은 의적인 것이다 . 죽 국가는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바란다 . … …국가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 게는 상관이 없다. 오로지 복종하기만 하라 ’ .>14 81 결국 프로이센의 개혁보 수주의와 헤겔의 국가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트라이취케 역시 〈정치적 자유는 보통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요청 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에 참여하는 데 있 다 〉 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49) 또한 그는 〈자치란 …… 이를 통해 일부의 훌륭한 시민들이 국가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며 ……이는 의회의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 15 0) 고 한다. 148) Politi k, B d. I, S . 3 2-33. 一 '‘P ar tei e n und Frakti on en, 앞의 책 . S. 617 : 〈무.이 센은 전쟁(프랑스와의 전쟁 ―~저자 주)에서 승리했다 . 왜냐하면 프로이센 은 명예를 통한 권위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 우리 독일인들은 이 전쟁을 동해 확신을 얻게 되었다 . 죽 관헌과 법률에 대한 존중은 보나파르트의 권위 원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다. 이러한 존중이야말로 지속적인 정치발전을 보장하며 . 제국에 대한 아래로부터나 위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보 루이고 따라서 독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149) Politi k, Bd. 1, S. 161. 150) Poli tik, B d. I, S. 60. -칸트의 〈내적 자유〉의 전통에 따라 자유개념을 파악 한 트라이취케의 입장에 관하여는. Leip p ra nd, 앞의 책, 36 면 이하; Krieg e r , 앞 의 책 ,369 면 이하 ; Dorp a len. 앞의 책, 63 면 이하 .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미친 영향을 고찰하려는 우 리의 연구는 그 세번째 학자인 트라이취케에서도 앞의 두 학자의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마주치게 된다. 죽 트라이취케 역시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의 정치적 전통으로부터 도출되는 憲 法理想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헌법이상은 곧 개인적, 시민적 자유의 행동영역의 확장과 이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군주주의 적 관헌국가였으며, 이러한 관헌국가에서는 통치권과 신민이 정치적 의무 관계에 의하지 않고 단지 윤리적 의무관계에 의해 상호 공존한다. 원래 이러한 헌법모델은 영방국가와 같은 소규모의 농업국가의 사회구조와 정 신적 의식수준 또는 〈현명한 가부장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국가활 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델은 거대규모의 민족통일국 가, 즉 바야흐로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대륙의 주도적인 산업권력으로 발전하고 그 정치적 목표설정이 권력정책에서 세계권력정책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국가에도 원용된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 화에 의해 강화된 자유주의적 반대파와 사회민주주의적 반대파들은 이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안 헌법이상을 의문시했다 . 그러나 이 헌법모델 의 지지자였던 트라이취케는 학문적 객관성이라는 방법론적 요청을 무시 하고 선동적인 방법만을 일삼는 정치적 수사학을 구사하면서 그러한 헌법 모델을 더욱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강단예언〉으로 인해 독일의 정치 사상은 몰락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몰락은 결국 막스 베버처럼 독 일 정치사상을 거부했던 그 다음 세대가 데카르트나 칸트의 인식론적 입 장으로 되돌아가 정치학의 실천학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의문시하게 되는 동기가 되 었다. 151) 151) 트라이취케의 베를린 대학 동료였고 그의 『 정치학 』 강의를 들었던 막스 베버는 숙부인 헤르만 바움가르텐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나의 오랜 동료들의 겸손한 판단과 판단능력 그리고 정의감 등에 영향을 미친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요소 들〉을 개탄하고 있다 . 그렇지만 베버는 〈이 여러모로 불행한 인간인 트라이취케 가 거대한 부정의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적인 특성만은 버 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또한 베버는 청중들은 트라이취케의 강단예언 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군주주의적 난폭 성의 숭베 이른바 현실주의의 문화 그리고 인간의 사악한 측면 . 특히 인간의 본능에 대한 호소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모든 속물적인 입 장에 대한 철저한 무시 등 트라이취케가 보여준 태도가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었 다면 저의 오랜 동료들은 그롤 자신들의 동료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 왜냐 하면 극도의 편파성. 다른 견해와의 두쟁에서 드러나는 격정 그리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현실정책을 옹호하는 태도 등이 그들을 트라이취케의 동료라고 얘기하게끔 한 유일한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물론 저의 결 론은 진지하고 양심적이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연구만이 진리를 위해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M ax Weber, J ug e n dbri efe , T ii bin ge n, o.J .(19 36), S. 232-233(1 8 87. 4.25 의 편지) . ――이러한 맥락에서 A.D orp a len, 앞의 책, 238 면 이하 참조 . 4 〈명령적〉 사고유형 트라이취케의 『 정치학』에서는 고전국가학의 실천이성을 초월한 헤겔의 사변이성이 〈거대한 현상 〉 ,1 5 2) 죽 〈국가생활에서 계시되는, 의부로 향하여 진 神의 의지〉 및 〈역사의 아름다움〉 15 3) 을 인식할 수 있는 〈거대한 감각〉 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헤겔이 그 이전의 국가학의 특수한 사고방법이었던 〈반성적 오성고찰〉을 대치했던 변증법적 방법을 역사가인 트라이취케로서는 완강히 거부했다 . 154 ) 다른 한편 고대의 변증법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칸트와 헤겔과는 반대로 트라이취케는 실천철학의 특수한 논증형식과 사유방법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취케 정 치사상의 지도개념인 〈거대한 감각〉은 여러 문헌들이 오토 베스트파알Ott o Wes tp hal 을 원용하여 〈명령적〉이라는 용어로 특칭짓고자 했던 사고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트라이취케의 사고방법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원칙과 헌법이론에 대한 바교문제사적 논의를 거부한다는 특칭을 갖고 있다 . 다시 말해서 정치이 론이 사변이성이나 선험적 순수이성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아리 스토텔레스의 경우처럼 하나의 경험과학으로 정치이론을 이해하며 따라서 비교문제사적 논의를 인식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고찰방법 울 철저히 부정한다. 더 나아가 트라이취케의 학술논문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학문적인 저작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다론 사람의 견해를 자세 히 논의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없다 .155) 결국 그의 사유형식상의 특칭 은 근거제시의 무시 및 자신의 확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여라고 할 152) Das konstit ut io n elle Konig tu m , S . 9 : 〈어떤 위 인도 자신의 천구에게까지 위 인일 수 없다는 고래의 격언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오로지 위대한 감각만이 위대한 현상을 이해한다. ……사물 전체를 통찰하고 순간의 곤 궁을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학문이 갖는 특권이다.〉 153) Poli tik, B d. 1, S. 22, 30. 154) E. Leip pra nd, 앞의 책 s. 25f. 155) F. Curt ius , Tre ii sc hkes Politi k, S. 198. 수 있다. 〈이 확신 자체는 …… 그 근거가 …… 결코 검토되지 않으며, 이 에 대한 근거제시가 비판적으로 고려되는 법이 없다. >156 ) 따라서 예컨대 트라이취케의 『정치학』 강의에서는 〈국가는 본래 윤리적 존재이며 …… 정치는 자기 나름의 에토스를 가진다는 사실이 ……심지어 헤겔의 경우에 도 의미를 가졌던 정신적 맥락조차 없이 단순히 ‘확인’될 뿐이다.〉 15 7) 〈트 라이취케는 신앙을 돈독히 하려는 신자처럼 말한다 .〉 1 58) 트라이취케의 정치 이론과 그의 사고방법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역사가 오토 베스트파 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명제는 마치 나름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 것 같다 논증절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진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심오하고 마치 군대식 같 은 정당성을 담고 있다 ……그의 사고는 모든 면에서 명령적이다.〉 15 9) 156) F. Curt ius , 앞의 논문, 200 면 . 157) F. M. Schmi ilz, Zersto r ung undRekonstru ktio n derp o liti sc hen Eth i k , S. 47. 158) F. Curt ius , 앞의 논문, 200 면 . 159) 0. Westp h al, Der Sta a ts b eg riff H. v. Treits c hkes, S. 158, 176. 또한 P. Baill eu , H. v. Treits ch ke, S. 53-54 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조 : <…… 이러한 세계관은 극히 개인적인 세계관으로서 …… 인식을 동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직접적인 진리로 감지된 세계관에 불과하다.〉 트라이취케의 저작에 대한 과거나 최근의 해석에서 항상 강조되는 바와 같이 개인심리학적 동기가 그의 특이한 사고방법을 지배하고 있다. 즉 트 라이취케는 〈성격소질상 유의주의적 유형에 속하며 …… 이러한 유형의 사 람들의 사고는 어떠한 모순도 감내하지 못한다. >160 ) 트라이취케는 〈사물을 직관을 통해 파악하는 의지중심의 인간이며 …… 따라서 자유주의의 속성 인 냉철한 ‘현명함’과 사려깊은 이성력과는 거리가 멀다 …… .>1 61) 그 스 160) F. Mordste i n , 앞의 책, 153 면 . 역사가안 헤르만 바움가르텐과 갇이 막스 베 버의 숙부였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자 아돌프 하우스라트 Adol f Hausra th는 트라이취케의 몇 안 되는 개인적 친구 가운대 한 사람이었다. 그는 트라이취케 를 〈소크라테스적 성질〉에 반감을 품고 있는 〈광신적인 성질〉의 소유자라고 묘 사하고 있다 . Alt e Bekannte . I I. Z ur Erin n erung an Hein r ich von Treit sc hke, Leip z ig , 1901, S. 74. 161 ) E. Leip pra nd, 앞의 책 153 면 . 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트라이취케는 학문연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느끼 지 않았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뒤빙겐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준 비하면서 그는 친구인 하인리히 바흐만 He inri chBachmann 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 〈나는 정말로 역사학에 싫증을 느끼네. 모든 상충되는 의견 둘을 제시하고 상세히 밝혀야 하는 학문적 작업에 대해 나는 아무런 애정 도 느끼지 못하네. 나의 관심은 오로지 그 결과일 뿐이네.〉 이와 거의 동 일한 사유과정을 거쳐 예술활동과 학문활동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예술활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 매우 특기할 만한 점이다 . <…… 詩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고나 감정의 결과 일세. 바로 이 점이 학문활동과 예술활동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되네. 학문은 전리에 이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길만을 열어놓고 있지만 예술작품 은 우리가 그 작품을 위해 홀린 땀울 알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 완결된 작 품으로 우리 앞에 순수하고 근원적으로 나타난다네.〉 162) 더욱이 〈명령적 사고〉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의 형성은 트 라이취케의 생활을 무겁게 짓누르고 또한 자신의 인생행로를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없게 했던 젊은 시절의 청각장애 때문에 더욱 촉진되었음에 틀림 없다. 그의 청각장애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편파성과 문제성을 교정할 수 있는 사상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했고 또한 자신의 사상을 다듬는 타인 과의 학문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만일 그가 타안들을 회피하지 않 았다면 분명 그러한 학문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163) 트라이취케가 역사법학파를 계승하여 역사주의로 방향전환을 한 것도 그의 사유형식의 개인심리학적 동기와 생활사적 원인의 한 요소로서 작용 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역사주의는 그 이론적 전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명령적 사고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주의는 고전적 정치학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사고형식에 별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 162) Brief e , Bd. I, S. 240(1 8 54. 7. 30 의 편지). 163) W. BuPmann, 앞의 책, 1-22 면 ; A. Dorp a len, 앞의 책, 8 면 이하. 12 면 이하 . 179 면등참조. 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곧 진리이며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면 국가에 대한 비교문제사적 고찰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나 역사 적 경험, 여론, 다양한 정치철학이론 등을 고려하는 (고전적 의미의) 변증 법적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 고전국가학은 역사적 경험 및 이 에 대한 정치이론적 대응책들을 비교 •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학의 실 천규칙과 원칙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며 상이한 것 가운데 존재하는 동일 한 것, 죽 변화하지만 지속되는 것을 세계사에서가 아니라 개개의 민족을 뛰어넘은 세계라는 공간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 164) 따라서 고전국가학의 목 표는 역사상 존재하는 개별적인 국가를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 최 선의 국가형태들〉(군주정,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 또는 〈최선의 국가〉(〈절 충적인 국가조직〉)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개연적인 확실성, 즉 항상 논쟁적으로 의문시되는 확실성을 가지고 대답하려는 것이었다 . 고전국가 학은 오로지 이러한 방법만이 민족적으로 국한된 정치사상의 〈局所主義〉 및 이와는 정반대되는 오류로서 역사적 문제상황을 초월하려는 비역사적 일반화 등 국가학이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다 고 생각했다. 역사주의에 지향된 트라이취케의 『 정치학 』 은 고전국가학의 비교문제사 적 방법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 치학』은 고전국가학의 근본적인 인식관심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轉倒시켜 버렸다. 다시 말해서 고전국가학의 본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서유럽 국가 들의 비공통적인 측면, 즉 각각의 민족적 특성울 보다 잘 · 이해하고 서술 할 수 있기 위한 의도에서 비교문제사적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의 학문 은 우리가 항상 애용하는 비교문제사적 방법에 충실한 것이다. 우리의 학 문은 더 이상 의국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지 않고자 한다. 우리의 학문은 의국을 고찰하고 그럼으로써 비교를 통해 우리의 특 164) 이 와 관련 하여 . K. Lliwi t h, Gesammelte A bhandlung en . Zur Kriti k d er ges chic h tl ich en Exis t e n z, Stu t tg a rt, 1960, S. 152ff ., 179ff . (Mensch und Geschic h te ; Natu r und Humanit lit des Menschen ). 성을 보다 명백히 의식할 수 있도록 한다.〉 165 ) 고전적 정치이론의 비교문제사적 방법이 갖는 의미를 왜곡한 트라이취 케의 입장은 이해를 거부하고 논의를 단념하며 유럽 인접국가의 헌법형태 와 정치적 실천에 관한 학문적 공평성을 포기하는 등 이미 1870 년 이후로 강화되기 시작한 그의 오만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 1860 년대 말에 쓴 「독 일 에 서 의 입 헌주의 왕권 Das konstit ution elle Kon igtum in Deu ts chland 」 이 라는 논문 에서는 입헌군주주의가 독일 역사에 적합한 유일한 국가형태임을 입증하 려고 시도한다. 〈현학적인 사람들은 영국의 의회주의 역사와 프로이센의 군주주의 역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를 논쟁거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는 그러한 쓸데없는 유희를 간결한 해답으로 불식시켜야 한 댜 죽 이 두 국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역사적 발전을 거쳤다 . 영국에서는 번성했던 정치생활의 분야들이 독일에서는 사멸해 버렸다. 또한 그 반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애국자는 그러한 유희에 끼여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비교를 해보면 긍지 높은 시민에게는 당연히 불편부당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프로이센인은 대왕과 프리드 리 히 시 대의 영 웅들을 채탐 경 Lord Cha th am 이 나 클리브 경 Lord C li ve 보다 높 이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슈타인 S tei n( 프로이센의 개혁을 주도했던 정치가 ―역자 주)과 샤른호르스트 Schamhors t(프로이센의 군대개혁을 추진했던 장 군_역자 주)를 피트Pitt(조지 2 세 치하에서 영국의 대의권력 팽창에 공을 세운 의교정치가_역자 주)와 폭스 Fox (1 7 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을 선도했 던 신학자――역자 주)보다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 166) 이러한 명령적 사고유형은 독일의 정치이론이 절대주의 이전의 유럽 공 통의 전통에서 지속되던 서구 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에 연결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한 폭정론과 저항권론은 역사 주의, 실증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연구의 결과를 인간의 공동생활에 원용 하려는 사회적 다위니즘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167) 결국 트라이취케가 165) Das konsitu tion elle Kon igtum , S. IO. 166} Das konsitu tion elle Kon igtum , S. 36. 167) 예컨대 트라이취케의 저작은 동시대의 영국인 베제트 W. Ba g eho t의 저작 (Phys i cs and Politi cs , or Thoug h ts on the App li ca ti on of the Prin c i ple s of 죽고 약 20 년 후에 그의 제자들과 아류들이 〈독일의 정치적 고유성 〉 168) 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한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세대의 〈강단예언자〉둘의 지 지를 받게 되자 비로소 독일 정치이론의 민족적 고립을 수정하려는 최초 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바이마르시대에는 그러한 실마리가 곧 폭정과 저항권에 대한 사상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168) H. Lil bb e, Poli tisch e Phi/ os op hi e in Deuts c hland, S . 2 08. 제 7 장 실증주의 사회학의 문제로서의 폭정 l 〈당당한 행복멸시〉와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이 연구의 앞 장에서 세 명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대표자들의 사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19 세기 독일의 학문적 정치이론은 서유럽 여러 나라들의 헌법이론적 논의나 헌법발전의 과정과 비교해 볼 때 헌법정치적 관점에서는 매우 보수적이었으나 정치윤리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였다. 즉 〈행복추구〉라는 서유럽의 생활이상 울 〈쾌락주의〉라고 기피하였고, 윤리사상이 이성의 우위에서 의지의 우위 로 전환되었고, 또한 법과 진리는 역사 가운데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요청 을 위해 고전정치적, 이성법적 전통에 따른 자연법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의 정치철학은 〈과거의 전통적 견해〉에 대한 망각과 염증을 드러냈댜 최근 영국의 한 정치학자가 20 세기 유럽의 정치이론에서 〈위대 한 독일인〉(헤겔주의,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의 영향이 점증하고 있는 현 상에 비추어 이들을 〈자유인에 대한 거대한 적〉이라고 부르게 된 요인도 바로 그러한 망각과 염증이었다.I) I) 〈이미 확립된 전리를 다시 물고늘어지는 것은 자유민에게는 커다란 적이다 . 〉 B. Cri ck , In Defe n ce ofP o li tics , Rev. e d., 1 964, S. 15.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 〈시민생활의 가치에 대한 맹목화〉 2 ) 과정은 칸트와 헤겔의 정치철학에 의해 시작되었고 당대의 여론에 매우 강력한 영 향을 미쳤던 트라이취케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 이와 갇은 맹목화과정은 베버의 정치사상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죽 행복을 〈쾌락주의〉라고 기피하 는 독일의 전통은 베버의 사상에서는 〈 짐짓 당당한 듯한 행복멸시〉 3 ) 라는 정점에까지 이른다. 베버의 이러한 사고는 레오 슈트라우스 LeoS tra uss 가 지 적하고 있듯이 〈행복을 찾아버린〉 〈최후의 인간〉,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 간을 〈거의 말살에 가깝도록 비판〉한 니체의 사상과 유사한 것이다 .4) 2) K. Buchheim , Leid e nsge s chic h te d es ziv i le n Geis t e s oder die D emokrati e in Deuts c h/and, Mi inc hen, 1951, S. 6 참조. 3) 이 표현은 막스 쉘러 Max Scheler 에게서 원용한 것이다 . 그는 〈프로이센의 정치 적 . 군사적. 도덕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시민생활의 특수한 에토스를 이렇게 표 현과 했국다가 :관 〈 주그어리전고 목 의표무를에 달대성한하 기끝 없위는해 헌당신당을하 다게짐 복하종는하 에는토 무스조 _건_적- 인 행 복질은서 사안상중 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짐짓 당당한 듯한 행복멸시를 드러내는 에토스――죽 프 리드리히 대제가 죽을 때까지도 실현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 정신의 형식은 이미 칸트가 정언명령을 통해 표현했던 그 정신이다. >M . Scheler, Die Ursachen des Deuts c henhasses, S. 9 9. 4) L. Stra u ss, Natu rr echt und Geschic h te , S. 6 7 . - J. A . von Rantz au , Deu ts c hland und die h edonis ti s c he Gliic k selig k eit , in : Die Welt a ls Geschic h te , 22. Jg., 1962, S. 114 참조. 독일 관념철학의 윤리적 전통에 입각하고 있는 베버의 사상은 행복멸시 에 따른 정치적, 인간적 희생을 조금도 치르지 않았던 계층에 의해 유지 되고 5 ) 특수한 사상을 극단에까지 치닫게 하여 정반대의 방향으로 첨예화 하는 경향 6) 에 편승한 채, 시민의 행복은 정치의 목적이나 국가활동의 척 5) 특히 〈귀족주의적 자유주의자〉였던 베버가 구상한 민주주의적 정치지도자상 은 〈대중의 물질적 목표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무감〉도 갖지 않는 정치가를 의 미한다 : 〈베버는 민주주의적 정치지도자는 자신을 뽑아준 선거민들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반대했다.〉 W.J . Mommsen, Uni- versalge s chic h tl ich es und pol iti sc h es Denken bei Max Weber, in : HZ , Bd. 201, 1965, S.605. 6) W.J . Mommsen, Max Weber, S. 5 1. 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 다른 한편 베버의 사상은 〈세계권력을 장악〉하 려는 빌헬름 치하의 독일의 변질된 민족적 자의식 7 )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베버 정치사상의 이면에는 그 자신은 생생하게 느꼈지만, 그 〈비장한 태도〉 8) 때문에 오늘날의 관찰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 즉 당시의 세대는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위대한 시대〉의 후예로서 〈정치적으로 더욱 위대한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어야만 〈역 사 앞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치적 승계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 9 ' 1895 년 초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연설인 「민족국가와 국민 경 제 정 책 Der Natio n alsta at und die Volksw irts ch aftspolitik」 에 서 는 행 복멸 시 에 대 한 베버의 태도 및 그 동기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연설에서 최 초로 과학에서의 가치판단형성의 문제가 데마로 다루어전다 . 이 문제에 대한 후일의 철저한 이론적 해명은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요청하는 가운데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유형에 대한 논의 및 지배권남용에 대한 이론적 입 장의 기초가된다. 7 )— KEA. B. Doronr, p Da laesn ,W ilWh eillmhe i nlmisic nh ie a n7 .eGitearlm tera ,n Sy.: 2 A5 7Hf.o -use DPiiv nis do en d, Magoa dinesm t IGtsee lnfn, a niyn,: SJ.o u29rn1 affl. ofC entr a lEurop ea nAf fairs , Vol. 1 5, I955-1 9 56,S.240ff. 등 참조. 8) 이 표현은, H. Ma ier , Max Weber und die d euts c he poli tis c he Wiss enscha ft, in : Max Weber. Gediic h tn i s s chrift der Ludwig -M axim i/ ian s-Univ e rsiti it Mi inc hen, Berlin , 1966, S .1 82 에서 인용. 9) Max Weber, Gesammelte p o liti sc he Schrift en , 2. erw. Aufl ., Tii bi n g e n , 1958, S. 21, 24 (이하에서는 GPS 로 약칭). 베버의 이 취임연설은 그가 사회정책학회의 위임을 받아 1891 년과 1893 년 에 제출한 서프로이센에 있어서의 농민과 농업경제구조의 관계에 관한 연 구결과와 관련을 맺고 있다回 베버는 이 연구에서 엘베강 동부지역의 특 수한 莊園農業經濟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직접적 결과는 사회적 변혁과정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 죽 전통적 10) Die Verh 낍tni sse der Landarbeite r im oste lb is c hen Deuts c hland, Schri ften des Verein s fiir S ozia lp o liti k, Bd. 5 5, Tei! 3, Leip z ig , 1892.— Die L andarbeite r in den evang e /i - schen Gebie te n Norddeuts c hlands, Tii bi n g e n , 1899 . 인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토착농민들이, 동부지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가 개방된, 산업화된 서부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들 의 자리에 수많은 폴란드 유랑농민들이 유입됨으로써-유랑농민들의 정 신적, 물질적으로 저열한 생활수준 때문에――독일 국민성의 존속과 동 엘베지방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 이 초기의 논문은 베버가 국민경제학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 근거였으며 농업경제사 에 관한 연구와 함께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초빙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논문에서 다루어졌던 실천적인 문제, 죽 동부 농업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적절한가의 문제에 대하 여 그의 취임연설에서는 몇몇 짤막한 언급을 제의하고는 거의 취급되지 않 는다. 그 대신 과학으로서의 국민경제학의 성격과 과제, 특히 그 〈고유한〉 가치척도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이론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또한 이것이 그 의 취 임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 2 부의 논의 대상이 된다. 베버는 국민경제학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에서 그 이론적 의식상태가 반 영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즉 기존의 국민경제학의 의식상태는 〈가치척도 의 혼돈〉과 아무런 통제도 없이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 치판단형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쾌락주의적인 성격의 가치척도들과 윤리적 성격의 가치척도들이 대개는 양자가 동일시되는 불확실한 상태로 뒤엉킨 채, 극도의 혼돈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가치판단 자체는 전반적으 로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그러나 가치판단을 내리는 사람 이 타인이나 자기자신에게 판단의 주관적 핵심이 무엇이고 관찰된 현상에 대한 평가의 출발점이 된 이념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경우는 원칙 이 아니라 오히려 예의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자기통제가 완전히 결 여되어 있다 ……. >II) 베버는 국민경제학의 성격이 〈인간에 관한 과학〉이며 〈정책과학〉 12) 이라 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가치의 혼돈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의 첫 단 II ) GPS, S. 16. 12) GPS, S. 13, 14. 계를 밟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경제학〉 13 ) _一이는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이 〈실천철학〉으로부터 독립했듯이 〈윤리학〉, 〈경제학〉, 〈정치학〉 으로부터 파생된 분과이다 14 ) _ _이 그 고전적 자기 이해에 걸맞게 시민 의 행복을 배려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베버는 그의 취임연설 가운데 과학론에 관한 부분의 첫머리에서부터 〈통속적인 견해〉 룰 단호히 거부한다. 베버가 말하는 통속적인 견해란 국민경제학의 평가 척도와 그 과제에 관하여 고전적 견해를 반영했고 영국 국민경제학파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던 견해를 뜻한다 . 이 통속적 견 해에 따르면 국민경제학은 세계를 행복하게 만둘기 위한 방법, 죽 인간생 활의 〈쾌락산정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숙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베버의 견해에 따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요청은 세계 의 여러 민족들 사이의 평화를 희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환상〉이며, 더 욱이 인간의 〈현세의 삶〉에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환상이라고 한다. 〈평화와 인간의 행복이라는 꿈과 관련하여 인간사의 미 지의 미래에 이르는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 망을 밖에 버 리 고 오라 lascia te o gn i spe ra nza’ . >15) 13) 베 버 는 〈국민경 제 정 책 Volkswi rts c haft sp o l iti k> , 〈국민경 제 학 Volkswi rts c haft s- lehre>, 〈 정 치 경 제 학 pol iti sch e Okonomi e> 등 을 갇은 의 미 로 사용한다 . 14) H. Ma ier , Di e i ilte r e deuts c he Sta a ts - u nd Ve,w a /tun g sl ehre, S. 230ff ., 2 95f. 참조 . 15) GPS, S. 12. 16) GPS, S. 2, 12, 17. 인간의 현세적 삶은 〈활동영역〉을 둘러싸고 개인이나 계급 또는 민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상호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규정된다. 〈인간 상 호간의 두쟁〉의 냉혹함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베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위니즘의 용어안 〈생존투쟁〉과 〈자연도태 na ti.ir li cheZuch tw ahl 〉――전 자의 표현은 명백히 사용하고 있고 :6) 후자의 표현은 〈번식하다ziic h ten〉, 〈번 식 Z ii ch tu n g〉이라는 단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_를 자신 17) GPS, S. 6, 9, 13, 14. __ 〈번식 하다 z ii ch t en 〉라는 단어와 그 의 미를 아무런 생 각도 없이 사용하는 현저한 예는 9-10 면에 잘 나타나 있다 . 여기에서 하나의 문장에 다음과 갇은 표현이 등장한다 : 〈무 경작의 번성 em p orz ii ch t en 은 ….. . 폴 란드의 계절노동자들을 번식시켰다 z ii ch t en . 〉 의 강연의 본문에서 사용한다 .18 ) 〈생존투쟁에는 결코 평화란 존재하지 않 는다 >볼 프강 몸젠 Wol fg an gJ .Mommsen 은 베버의 이러한 사상을 〈모든 현 세적 피조물의 역사가 갖는 非恩龍性〉이라는 퓨리턴적 사고의 영향이라고 규정한다 19) 더 나아가 베버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진전으로 거대산업 국가들이 서로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종의 포괄적인 〈국가간 경제공 동체〉로 결속하는 것은 국가 상호간의 생존두쟁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투쟁에 〈다른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다른 형식의 생존투쟁이 낙관적인 고찰자들의 생각처럼 과연 생존을 위한 만인 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완화를 뜻하는지 아니면 베버 자신의 생각처럼 생 존두쟁의 〈내면화와 심화〉를 뜻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의 후손들에게 평화와 인간의 행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민족 적 특질을 유지 • 고양시키기 위한 영원한 투쟁을 물려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가능한 최고도의 경제문화발전을 통해 우리의 과제가 성취될 것이 라거나 또는 ‘자유롭고’ ‘평화적인’ 경제적 무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곧 18) 베버가 당시의 사회적 다위니즘의 내용에 별다론 애착도 갖지 않은 채 , 다 위니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갇은 그의 명백한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즉 베버는 〈다윈의 적자생존론을 …… 경 제적 연구의 영역에 까지 확장시키려는 인류학자들의 시도는 ….. . 매우 새롭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사실상의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PS, S. 9, Anm. I). 그럼에도 베버는 자신이 〈적자생존개 념〉이나 〈자연도태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다음과 갇이 정당화한다. 죽 이러한 개념들은 자연과학이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 당시의 사상의 〈보편적인 요소〉 라는 것이다 . 이 접 이의에도 〈인간의 자연도태에 관한 사상은 …… 이 미 풀라 톤의 국가론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베버는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당시의 사회과학에 자연도태라는 개념범주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 논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베버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유럽이나 영미의 정치사상사에서 풀라돈의 이상국가론이 거부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 선호된 이유가 풀라돈이 인간의 자연도태에 관한 사상을 전개했기 때문만 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19) W.J . Mommsen, Univ e rsalge s chic h tl ich es und poli tis c hes Denken, S. 606-60 7 . 더욱 고도로 발전된 유형(문화유형-역자 주)을 성취하도록 할 것이라 는 낙관주의적 희망울 가져서는 안 된다 . 〉 20) 이 냉혹하고도 〈 숙명적인 〉 〈생존무쟁〉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나 정치적 생활의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一더우리가 일단 이를 인정한다면-국민경제학의 〈가장 명백한 판단기초〉도 바로 이러한 기 본적 사실로부터 직접 주어질 것이다. 이 명백한 판단기초는 곧 〈민족의 권력에의 관심〉과 민족적 권력국가가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힘이다. 베 버가 생각하는 국민경제학은 〈지배적인 권력자나 계급의 일상적 정치가 아니라 민족의 지속적인 권력정치적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에 봉사하 는 것 〉 21 ) 이며 따라서 국민경제학은 하나의 정치학이다. 국민경제학이 설 령 새로운 세대의 민감한 사회적 양심에 부담을 주는 대중의 심각한 빈곤 울 고려할지라도 그 궁극적 가치척도는 시민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이성 S t aa t sra i son 〉이며 22) 그렇기 때문에 국민경제학은 하나의 정치학이다. 당시의 국민경제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쾌락주의적 성격 또는 윤리적 성 격〉의 가치척도와는 반대로 베버는 〈국가이성〉 및 〈민족적 권력국가로서 의 국가〉를 다양한 논거들에 대한 합리적 논의라는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근거지어지고 또한 근거지어질 수 있는 가치척도로 여겼다. <…… 민족국 가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신비한 어둠 속으로 은폐시킬수록 더욱더 고차 적이 된다고 믿는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라 민족의 세속적 권력조직을 의미한다.〉 23 ) 민족국가는 한편으로는 인간세계의 리바이어던적 구조에, 다른 한편으 로는 〈역사 앞에서의 숙명적인 책임〉, 죽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세계질서에 실질적으로 뿌리 박고 있다 . 여 20) GPS, S. 13-14. 21) GPS, S. 14. 22) GPS, S. 2 4, 14. 23) GPS, S. 14. - 이 에 관하여 는, H. Ma ier , Max Weber und die deuts c he politisc he Wiss enscha ft, S. 174 참조 . 기에서 역사 앞에서의 책임이란 독일이 제국을 형성하여 권력을 갖지 못 한 수많은 小國에서 大國의 권력국가로 나아가며 이제는 〈세계의 미래〉와 〈세계문화의 형성〉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대국의 권력정책 에서 세계권력정책으로 전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 민 족의 의무이자 명예〉라고 한다. 즉 독일민족은 언젠가는 〈세계사의 지배 라고 하는 명백하고도 견고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 명예와 명성을 구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는 어디에 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 〈만일 독일의 통일이 독일의 세계권력정 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독일민족 이 오랜 시일에 걸쳐 저질러왔던, 그러나 그 희생이 너무 큰 것이었기에 차라리 그만두었어야 했을 유년기의 장난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도 록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성격의 국민경제조직을 물려줄 것인가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활동영역을 남겨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25) 24) GPS, S.171-172. -또한 GPS, S. 141 참조 : 베버는 독일제국이 형성된 이후 에도 거대권력에서 세계권력으로의 진보를 이룩하지 못한다면 〈독일제국은 문 화에 해악을 가하는 값비싸고 허영에 들뜬 사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25) GPS, S. 23, 14. 베버는 한동안(1 893-1899 년) 전독일연합 Alldeuts c her Verband 의 회원이었지만 1 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독일연합이 내세운 〈허영에 가득` 찬 정복자정책〉에 대한 격렬한 반대자였다. 베버는 독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결 코 〈세계정복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질 수 있는 견실한 이익영역을 위태롭 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 다. GPS, S. 161 . 또한 W. J . Mommsen, Max Weber, S. 51, 77ff . 참조. 베버는 〈지구상의 인간 상호간의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투쟁이라는 근원 적 사실〉 26) 및 —— 1916 년 베버가 1 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면서 서술하고 있듯이 _―-〈설령 원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27) 大國의 권력정책에 26) GPS, S. 29. 27) 〈우리가 권력국가의 원칙을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추구한 적은 아 직 없었다. …… 물론 지금 우리 나라는 권력국가이다. …… 도대체 우리는 왜 권력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허영심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앞 에서의 우리의 책임 때문이다.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 노르웨이 등에 대해 지구문화의 형성을 위해 앞으로의 세계를 깊이 고려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지구의 철반을 차지하는 서양에 앵글로색슨족의 관습이나 러 시아의 관료주의만이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들 나라들 도 우리의 정책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정당한 것이다. 왜 냐하면 스위스나 네덜란드 . 덴마크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들 가운데 7 천만 의 인구 를 가진 민족은 권력국가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권력국가 이며 또한 권력국가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전쟁 (I 차 세계대전-역자 주)의 쟁접이 되고 있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다 . … ••• 만 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국형성을 포기하고 작은 국가로 잔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 그 러나 우 리가 7 백만이 아닌 , 7 천만의 인구를 가전 민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불 때 그 것은 곧 우리의 운명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설령 원하더라도 결코 벗어 날 수 없는 . 역사 앞에서의 숙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GPS, S .170-172. 서 세계권력정책에로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는 〈 역사 앞에서의 숙명적 인 책임 〉 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시민계층과 노동계층은 정치적으로 극히 미성숙상태에 있음을 개탄한다 . 즉 독일의 시민계층과 노동계층은 〈정치 와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의 민족의 지속적인 권력적 관심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켜야 할 〉 28) 필연성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베버는 그 세대의 독일 시민계층 가운데 성공에 들떠 취해 있고 평화를 갈망하는 부류의 특이한 〈 비역사적, 비정치적〉 정신상태를 날카롭 게 비판한다. 제국이 형성된 이후에 성장한 이 세대는 〈현재가 곧……과 거 수천 년의 완전한 성취이며, 독일의 역사는……이제 끝이 났다〉고 여 기는 세대라고 한다 .29) 또한 베버는 그 자신 노동계층의 정치적 적대자임 울 시인한다 . 물론 100 년 전의 영화로운 시대를 회상하며 노닥거리는 〈몰 락한 부르주아들 〉 이 노동계층을 비난하는 것처럼 노동계층의 지도자들에 게서 국민의회주의자의 정신적 후예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베버가 그 러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 . 오히려 베버가 보기에 노동계층의 지 28) GPS, S. 18. 29) GPS, S. 21. 도자들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계층의 거대한 권력본능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정치적 소인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위대 한 민족이 정치적으로 무식한 속물들에 의해 지휘되는 것만큼 커다란 해악 은 없다〉 3 0 ) 고 생각했기 때문이 었다 . 30) GPS, S. 22-23 . 시민계층과 노동계층의 정치적 의식 가운데는 〈역사가 한 세대에게 선 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저주, 즉 정치적 승계라는 험난한 운 명〉이 드러나 있다고 베버는 생각했다. 자신의 세대에게 〈 정치적으로 더 욱 위대한 시대의 선구자〉가 되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저주를 몰아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호소하면서 31 세의 젊은 국민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취 임연설을 끝맺고 있다. 그는 청중들에게 〈경악과 충격〉을 남겨둔 채 연단 에서 내려왔다 . 3 1) 베버는 1895 년 5 월 17 일 그의 동생 알프레드Alfred Weber 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나의 취임연설을 통해 나 의 견해의 잔혹성에 대한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가장 만족을 느 낀 자들은 가톨릭교도들일 것이다 . 왜냐하면 나는 ‘윤리문화’ 에 확고한 진전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32) 31 ) W.J. Mommsen, Max Weber, S. 4 1. 32) W.J . Mommsen, 앞의 책 , 41 면에서 인용. 〈빌헬름 치하의 독일에 있어 자유주 의적 제국주의의 형성의 도화선〉이었던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연설이 미친 〈적 극적인〉 영향 , 특히 당시의 정치평론가인 Fr. Naumann, P. Rohrbach, H. Delbrt ick 등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 W.J . M ommsen, 앞의 책, 78 면 이하 참조 .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베버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특수한 사상적 태도가 아니다. 베버도 〈결국은 시 대의 아들〉 33) 이었고, 정치사상에 있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빌헬름 치 하의 독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 34)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 야 할 바는 그가 거대한 민족국가로서의 독일제국의 존립과 세계권력정책 33 ) W.J . Mommsen, 앞의 책 , 54 면 . 34) R. Aron, M. Weber und die M achtp o1 it ik, in : Max Weber und die Sozi o lo g ie heute . V19e6r5h,a n sd.l u1n0 8g .e n des I5. deuts c hen Sozio lo g en ta g e s , Hrsg. von 0. Sta m mer, Tti bi n g e n , 울 〈숙명적인〉 역사적 필연, 즉 〈비스마르크의 업적의 필연적 결과이자 이에 대한 궁극적 정당화 〉 라고 선언하게 된 그의 이론적 급전성이다 .35 ) 죽 정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인 투쟁과 권력을 〈정치의 본 질〉로 격상시키고, 국가이성을 〈 궁극적 가치척도 〉 로 삼지 않는 모든 정치 적 경향을 〈 비정치적 〉 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이론적 급진성이 취임연설에 나타나 있다 .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바는 권력국가의 이상과 생명, 자 유, 행복추구 등의 유지, 실현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국가이상을 극단적 으로 대비시키는 베버의 단호한 태도이다 . 베버는 민족의 권력적 이해관 계에 봉사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위대한 격정〉과 〈본성상 이미 주어져 있는 위대한 본능〉에 기인한 〈위대한 정치〉 36 ) 라고 하는 반면 현세적 삶에서의 〈행복추구〉에 봉사하는 정치는 〈과도기〉(자본주의가 점차 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에서 농업국가가 산업국가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중간시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자체 〈자연스런 정치적 본능〉을 〈파 괴〉하는 〈나약한 쾌락주의〉에 불과하다고 한다. 베버가 보기에 이러한 쾌 락주의는 〈인간적으로는 선호할 만하고, 존중할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엄청난 속물적 약화〉 37) 를 의미한다. 죽 권력정책 과 세계권력정책이 〈세계사의 지배라는 명백하고도 견고한 상태〉에서 성 공할 수 있고 또한 〈확고한 기상〉과 〈환상에서 벗어난〉 사고를 요구하는 〈냉철한 작업〉임에 반해 산림정책가와 목초지정책가들의 〈쾌락주의〉는 〈감상적〉이며 〈천진난만〉하며 〈비정치적〉이고 〈나약하다〉고 한다 .38) 레이몽 아롱 Ra ym ondAron 은 1964 년 제 15 차 독일 사회학자회의에서 행한 「막스 베버와 권력정책 MaxWeberund di eMach tpolitik」이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갇은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 죽 아롱은 취임연설에서 세계대전에 관한 저 작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 ,39) 모든 환상이 배제된 듯한 베 35) R. Aron, 앞의 논문, 108 면 . 36) GPS, S. 23, 25. 37) GPS, S. 24. 38) GPS, S. 24f. , 29. 버사상의 정치적 기본입장은 그가 과학론에 대한 저작에서 근거지으려고 했던 〈실재과학〉―—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현실을 …… 그 자체의 성질대로〉 , 40)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달성코자 하는 가치의 관점에서가 아니 라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려는 과학――에 연유한 것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정책을 필연적인 것으로 소망〉하면서도 〈미래 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세계관에 따른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적 왜곡 〉 이 베버 정치사상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제기한다 .4 ll 만일 아롱의 추 측이 맞다면 베버의 사상 , 특히 그의 헌법사상의 핵심인 행복멸시도 세계 의 현실 그 자체에 기초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세의 삶 〉 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베버가 현세의 삶에서 발견하고 해석해 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임연설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인 〈평화와 인 간의 행복이라는 꿈과 관련하여 …… 인간사의 미지의 미래에 이르는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 모든 꿈과 희망을 밖에 버리고 오라’ 〉라 는 말, 죽 영속적이며 비장하며 또한 폭력이 난무하는 〈생존투쟁〉을 인간 의 삶에 고유한 현실로 보고 이에 반해 평화와 행복의 추구는 순전한 낙 관주의의 환상이라고 여기는 이 말은 그 원래의 의미를 베버도 잘 알고 있었을 단테의 말을 은연중에 왜곡한 것이다. 이는 아롱의 추측을 상당히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꿈과 희망을 버리고 오라〉라는 말은 원래 단데의 『神曲』에 나오는 문장으로 인 간사의 미래에 이르는 문 앞이 아니라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비문의 마지 막 구절이기 때문이다 . 42) 그렇다면 베버의 정치사상에서도 3 월혁명 이후의 자유주의를 통해 우리 39) W.J . Mommsen, 앞의 책 , 40 면 이하 및 63 면 . 40) M. Weber, Die 'Obje k ti vit i it' sozia lw iss enscha ftlich er und sozi alp o li tis c her Erkenntn is, in: Gesammelte A ufs iit ze zur Wis s enschafts le hre, 2. durchg es . u. e rg. Aufl ., Tii bi n g e n , 1951, S. 170( 이하에서는 GAW로 약칭) . -이에 관하여는 또한. D. Henri ch , Die Ein h eit der Wis se nschafts le hre M. Webers, T ii bi n g e n , 1952, S. 7 ff. 참조. 41 ) R. Aron, 앞의 논문, 104 면 . 42) Dante A lig hieri, Gott lieh e Komodie , D t Ausga b e Gil de meis te r , 3 . Aufl ., 1 900, Holle, 3. 9 . 에게 익숙한 역설, 즉 정치권력의 구조라는 현실의 구성요소를 이론적으 로 철저히 구명함으로써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설―一이는 트라이취케의 저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_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베버 자신은 트라이취 케의 강단예언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정치사상은 사실 트라이취케의 권력국가론을 〈한층 더 상승〉시켰다는 견해가 강력하 게 주장되고 있다 .43 )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이 는 베버의 취임연설의 본문 자체에서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 대 한 대답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베버의 정치사회학과 헌법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매우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죽 베버는 취임연설에서 과학에 있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共感과 反感에 의해 이루어지는〉 44) 가치판단형성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의 평가나 평가의 전제에 대해서는 단 지 불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 실이다. 죽 영속적이고 험난하고도 냉혹한 생존두쟁이라는 公理의 근거는 매우 불충분하며 또한 현세의 삶에서 평화와 인간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쾌락 주의자〉의 희망을 〈환상〉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 역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는 〈인구문제의 막연한 심각성 〉 45) 을 논거로 들고 있다. 즉 인구문제로 인해 국민경제의 침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침체는 국내의 수요가 상승하거나 거대산 업국가들 사이나 해의무역에서 나타나는 평화로운 경제적 경쟁에 의해서 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베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43) W.J . Mommsen, 앞의 책 , 55 면 . __ R. Aron, 앞의 논문, 107 면 . 44) GPS, S. 16. 45) GPS, S. 12. 에서뿐만 아니라 60 년 전의 국민경제학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46 ) 베버 는 경제의 침체가능성의 확대는 전적으로 〈대의적인 정치권력의 확장 여 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47) 다시 말해서 그는 제국주의적 권력팽창은 〈옛날부터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우 정 상적인 형태〉 48) 라고 보았다. 근대 서양문명의 발전경향을 인식하려고 골 몰했던 베버는 서양문명의 발전이 가져올 생활여건의 개선가능성보다는 그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이 점을 매우 인상적인 표현으로 서 술하고 있다. 그러나 〈베버는 기술시대에 있을 수 있는 군사력과 국민의 복지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지는 못했다. 마르크스에 반대하는 부르주아적 인 입장에 따라 베버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관료제의 숙명적인 성질과 종 교의 영향력을 원용하고 있지만,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성장이라는 근대 의 모든 국민경제에 공통적인 사실을 원용하지는 않았다.〉 49) 인구증가에 따른, 폭력에 의한 정치적 생존두쟁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 된 국민경제학적 문제는 베버로서는 의문의 여지 없는 공리의 지위를 갖 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취임연설의 몇 군데에서 제기했던 문제, 죽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은 포괄적인 경제공동체〉를 수립하려는 당시의 산업발전이 사실상 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두쟁을 통해 과거의 치열한 형태의 투쟁을 완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베버는 민족을 초월한 경제공동체라는 새로운 두쟁형태에서 투쟁 의 〈내면화〉 또는 〈심화〉를 인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투쟁의 내면화 가 확립될 경우 〈의적인〉 두쟁형태, 다시 말해서 경제점 생존투쟁에서는 무력사용을 포기하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 50) 베버 그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정하고도 험난한 생존투쟁이 46) R. Aron, 앞의 논문, 114 면 . 47) Disk ussio n sbeit rag auf dem 7. evang el is c h-sozia le n Kong re~ . 1896. 인용은 W. J. Mommsen, 앞의 책, 88 면에 따름. 48) M. Weber, Wir tsc haft und Gesellschaft, Stu d ie n ausga b e, Hrsg. von J. Winc kelmann, 2. Halbbde., Koln, Berlin , 1964, S. 672( 이하에서는 WuG 로 약칭) . 49) R. Aron, 앞의 논문, 120 면. 라는 공리의 궁극적 근거가 〈인구증가의 막연한 심각성〉은 아니다. 이 점 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위대한 정책〉, 〈위대한 격정〉, 〈위대한 본능〉 등 의 표현이 〈생존두쟁〉이라는 말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분 명히 알 수 있다. 베버에 있어서 〈민족의 안락을 위한 정책〉 5 과는 정반대 되는 〈민족의 위대함을 위한 정책〉, 즉 권력 자체를 위한 무쟁은 그가 이 두쟁을 합리적으로 근거짓기 위한 기초가 되었던 실천적 문제(인구증가) 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합리적으로 근거지을 수 없는 이념적 가치를 갖고 있다. 베버는 제 8 차 개신교 사회문제회의의 기고문에서 인구성장이라는 사실에서 도출되는 〈투쟁의 복음〉 52 ) 에 관하여 단 한 번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영속적이며 냉혹한 생존무쟁이라는 공리가 역사 적, 정치적 요청을 뛰어넘는 합리적 논증을 필요치 않는 〈심정윤리적 요 소〉 53) 를 갖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베버의 권력론이 갖고 있는 이 특수한 심정윤리적 성질은 〈위대한 정책〉, 〈위대한 격정〉을 규정하는 〈위대함〉의 성질에 관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베버는 이 〈위대함〉 의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당시의 사회민주주의에 대 한 베버의 비판은 그가 〈위대함〉을 대략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암시해 주 고 있다. 1890 년대 당시는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해 마르크스가 규정 했던 혁명적 사회주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이다. 이 민 주적 사회주의는 총파업과 같은 급진적 행동에 의한 혁명보다는 제국의회 나 개별국가와의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개 선을 괴하고자 했다. 사회민주주의의 분파를 통일하기 위해 혁명적 좌파와 수정주의적 우파 사이의 갈등울 극복하려고 했던 노동당의 지도자들을 베버는 정치적으로 50) GPS, S. 13f. 51) Disk ussio n sbeit rag auf dem 8. e vang el is c h-sozia le n Kong rep , I 897 . “ 인용은 W.J . Mommsen, 앞의 책, 81-82 면에 따름 . 52) W.J . Mommsen, 앞의 책 , 82 면에서 인용. 53) W.J . Mommsen 앞의 책 , 51 면. 성숙되지 않은 속물적인 〈소인배 〉 라고 힐난하고 그들에게서는 〈 행동에 대 한 카탈리나와 같은 힘과……의회라는 무대에서 몰아치는 강력한 민족적 열정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없다 〉 고 한다 포 죽 1906 년 만하임 에서 열 린 사회민주당대회에서는 오랜 논쟁을 통해 총파업과 그 행사의 문제가 토의되었지만 대회를 주도했던 〈부유한 주인의 용모〉, 즉 〈 프티부르주아 의 인상〉은 결국 〈계급의식을 가전 부르주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 〈혁명적 열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지루하고 공연 한 비난과 탄식만을 일삼는 정치적 윤리주의자들의 논쟁과 불평만이 계속 됐다.〉 연단에 앉아 있던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들은 신념의 카탈리 나적 힘에 의해 고취되어 있는데_~은 아마도 그러한 프티부르주아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베버는 생각했다 . 55) 〈 모든 특수한 사회주의적 미래이상을 사실상 포기한 채,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급진적인 총파업을 행하는 것 사이의 중용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합리적이고 현실정치적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베버가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사고된 변증법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속물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척도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5 6 ) 54) GPS, S. 22. 55) Gesammelte A ufs iit ze 책 r Sozi o l og ie und Sozia lp o lit ik, Tii bi n g e n , 1924, S. 4IO( 이하에 서는 GAS 로 약칭).-〈정치적 윤리주의자〉라는 표현은 그의 제자인 로베르 트 마켈 Robe rt M i chel 에게 보낸 1907 년 2 월 1 일자의 편지에 나온다 . 인용은 w. J. Mommsen, 앞의 책 , 149 면 , 注 l ) 에 따름. 56) W.J . Mommsen, 앞의 책 , 122 면 , 注 2) . 당시의 사회민주주의는 베버가 생각하듯이 제국주의시대의 세계정책적 여건하에서 사회적 , 정치적으로 분열된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 는 정치적 〈권력본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와 이를 통해 대표되는 계급(독일의 노동계급은 러시아의 노동계급과는 달리 더 이상 상실할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획득해야 하는 저열한 상태에 놓여 있 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 전체에 있어 신념과 행동의 카탈리나저 인 힘이 1 차 세계대전 전이나 그 후에 과연 유용한 것이었는지 또한 얼마 만큼 구체적으로 유용한 것이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런 문제이다 . 즉 1862 년 10 월 30 일 의회의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철혈연설〉 57) 이후로 독일의 일반적 언어관용에서 〈카탈리나적 존재〉란(베버도 이 용어 를 일반적 언어관용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기존의 모든 질서에 대하여 〈증오와 복수 그리고 반란감〉(니체)으로 가득 찬 채, 상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오로지 하나의 원칙을 위해 정 치적으로 운명을 걸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는, 따 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혁명가들이라고 이해 되었다 . 또한 베버 역시 그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심정윤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버는 상이한 정치적 입장 사이의 논쟁과 비판을 통해 타협 과 중용을 찾으려는 프티부르주아적 〈윤리주의자〉와 정치적 〈소인배〉의 정치보다는 그 자체 영속적이고 동적안 권력에의 의지, 죽 단호한 행동 ―물론 그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추구하는 특수한 정치적 목표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__을 〈위대한 정치〉로 여겼다 . 이러한 베버의 사고는 그의 사상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며 또한 그가 취임연설에서 별다른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행한 정치적 가치평가의 의미 를 분명히 밝혀준다 . 지난 50 년간의 정치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혁명 적이며 원칙적으로 수정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를 논박하는 베버의 비판은 냉철하고 환상과 격정에서 벗어난 정치적 현실주의의 증거라기보다는 심 정윤리적――이는 고전적, 자연법적 정치윤리에서 의마하는 〈윤리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__- 성질의 정치적 권력사상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취임연설문 자체에 의해서도 확증될 수 있다. 즉 〈독일 역사학파의 신봉자들〉-베버 자신도 여기에 속한다고 고백하고 57) 0. von Bis m arck, Die ges ammelten Werlce, Berlin , 1924 -19 35, Bd. 10 : Reden von 1847- 1869, S. 140. 있다 58 ) ―― 에게 있어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정치사상의 최고법정이라 고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베버의 사상도 인간의 가치와 의사의 자유 및 그것이 정치공동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상실되어 버린 〈독일정 신의 독특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59) 이러한 독일정신 의 활동은 마르크스에게서도 드러나 있다. 즉 시민의 편에 서서 헤겔학파 를 반대했고 또한 역사를 실천철학의 최고의 심판관으로 고양시켜 〈각각 의 ‘발전단계’ 에 대한 찬미와 환호를 확립하는 것〉 60 ) 이 행동하는 인간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던 헤겔울 격렬히 비난하는 6 1) 마르크스조차도, 존재하 는 각 세대의 고유한 가치와 최고의 존엄성은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존재 를 통해 미래사의 선구가 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62) 베버도 그의 취임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세대의 첨예 한 사회적 양심에 부담을 주는 대중들의 엄청난 빈곤상태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이 훨씬 더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버는, 이미 19 세 기 초에 군국주의 권력국가인 프로이센에서 〈국가이성〉을 중시하는 정치 적 실천이 내포하고 있던 경향, 즉 개인을 정치적 사건에 있어 임의로 처 분할 수 있는 〈미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향을 완강히 반대했던 칸트 정치철학의 인간주의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베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적으로 위대한 시대의 후예인 우리 세대에게는 후손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조상인 우리를 신봉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다 위대한 시대의 선구자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역사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63) 58) GPS, S. 16. 59)1 9E30. ,V so.e 2g- e3l .i n , M. Weber. Ein e Rede, Koin e r Vier tel ja h reshefte f ar Sozio l og ie, Jg. 9, 60)g enG ,A 1W95, 2S, .S 4. 9l9l. f . —F. M . Schmi ilz, Poli tisch e Eth i k , S. 4 8 . 61 ) J. Winc kelmann, Leg itim it iit und Leg a lit iit in Max Webers Herrschafts so zio l og ie, Tii bi n - 62) GPS, S. 13. 베버의 정치사상(그의 실천적 행동이 아닌)에서 정치의 탈인간화를 방지 하는 〈지식의 규범정립적 태도〉가 상실된 원인이 과학론에 관한 그의 논 문에서 근거지어진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요청에 있는 것은 아니다 .64 ) 오히려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연설에서 트라이취케의 〈명령적 사고〉와 같은 문체를 사용하여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는 두쟁의 복음 그리고 민족 의 〈위대성〉과 세계에서의 권력확보의 필연성 및 세계사에서 적절한 위상 울 차지하려는 자기주장에 대한 격정적 고백이 현세적 삶에서 행복과 평 화를 추구하는 것은 〈나약한 쾌락주의〉라고 열정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결국은 윤리적, 정치적 상대주의를 확립시켰다 . 이러한 윤리적, 정치적 상대주의에서는 〈천박한 얼뜨기〉가 아닌, 자격을 갖춘(죽 권력본능, 동적 인 활동에네르기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 동을 갖춘) 정치가가 민족의 권 력에 관한 문제를 지도하도록 보장되기만 한다면 개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절한 국가형태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 는다 .65) 이렇게 본다면 베버의 방법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시민적 삶의 가 치에 대한 이론적 무관심은 결국 그의 정치사상의 비과학적 상대주의를 확립시키는 결과를 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당 한 지배형태에 대한 베버의 유형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가 요청하는 과 학과 정치의 절대적 이질성을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63) GPS, S. 2 4. 64) A. Bergs t rii sse r, Max Webers Antr ittsv orlesung in zeitg es chi ch tl ich er Perspe ktive , in : VJJ ZG , 5. Jg., 1957, S. 2 17. 65) Ma rian ne Weber, Max Weber. Ein Lebensbil d, S. 595-596 : 〈적어도 빌헬름 2 세나 그 부류의 딜레랑트 얼간이들이 아니라 정치가가 통치한다면 국가형태는 아무 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 . 국가형태는 기계장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다. 나는 군주가 진정한 정치가이거나 또는 정치가가 될 확신만 든다면 의회가 아니라 군주를 옹호하겠다.〉 2 과학과 정치의 〈절대적 이질성〉 l) 가치중립성에 대한 요청의 정신사적 전제 베버의 과학론 66) 은 그 시대의 특수한 정신사적, 학문사적 상황에 기초 하고 있고, 이 상황은 앞 세대의 국가학자와 사회과학자가 처해 있던 상 황과는 특수한 방식으로 구별된다 . 베버 人人쿠 F- 정확한 시기까지 제시하면서 -1913 년 사회정책학회의 가치판단 논쟁에 관해 제출한 의 견서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가 치판단 형성의 문제와 이에 대한 논의는 40 년 전에 그러했던 것보다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함을 확인하고 있다. 죽 40 년 전에는 〈이 문제가 결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67) 베버는 〈 40 년 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1872 년 〈강단사회주의자들〉, 죽 66) 여기에서 〈과학론Wi ssensch afts lehre 〉이라는 단어는 문화과학의 논리에 관한 베버의 연구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죽은 후 부인인 마리 안네 베 버 는 이 를 r 과학론 논집 Gesammelte Aufs ii t ze zur Wi ssenschaf t slehre 』 이 라는 제목으로 편집 ·출판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과학론〉이라는 말은 베버의 연구에 나타나 있는 과학이론적 착안접들을-그 역사적, 발생 론적으로 중요한 요소들과 〈그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썼으면서도 정작 S자tr신 au 의ss, N총a괄tu r적 rec h입t u장nd의 G e기sch초ic 에h t e , 관S.한 6 6 -글6 7은) 는 3 0사 페실이은지 도이의상시을한 쓰채지 — —않았 체다계〉(적L 인. 해석을 통해 〈막스 베버의 과학론의 통일성〉(헨리히)으로 파악한 〈정통 베버〉 (플라이쉬만)의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베버를 방법론학자로 규정짓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정통주의방법의 문제접에 관하여는, 사회학적인 이차자료들을 베버의 방법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 (따라서 〈정통주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F. H. Tenbruck, Die Genesis der Meth o dolog ie Max Webers” 와 Chr. von Ferber, Der Wertu r te i ls s tr e it 1909-1959. Versuch ein e r wis s enscha ftsg e s chic h tl ich en Inte rp re ta tion ” 을 참조 ( 이 두 개 의 논문은 Koin e r 'Zeitsc hrif tf Sozio l og ie, 11. Jg., 1959, S. 573-630 및 s. 21-37 에 실려 있고, Ferber의 논문은 Log ik der Sozia lw i ss enschaft en , Hrsg. von E. Top itsc h, Koln/ Be rlin , 1965,s.165-181 에도 실려 있다). 67) Max Weber. Werk und Person, Dokumente ausge w l ihl t und kommenti er t von E. Baumg arten , Tii bi n g e n , 1964, S. 107. 아돌프 바그너 Adolph W agn e r, 구스타프 슈몰러 Gusta v Schmoller, 루요 브렌타 노 Lujo B renta no 등 사회주의 적 이 라기 보다는 사회 개혁 적 인 사상을 가진 68 ) 국 민경제학 교수들에 의해 사회정책학회가 설립된 시기를 암시하고 있다. 이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만연된 계급대립을 완화하고 노동자계급의 사회 적 신분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당시의 학계나 통치계급에 지배적이었던 자 유무역주의 사상에 반대했다. 68) 〈강단사회학자〉라는 표현은 〈적대적인 호칭〉의 전형적 예이다 . 이 표현은 자유주의진영의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학문적, 정치적 적대자들이 사회정 책학회의 창립세대들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사회정책학회 내부에서의 가치평가 논쟁의 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창립세대〉, 죽 강단에서의 실천적, 정치적 평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학 자들과는 달리 베버 를 비롯한 베르너 좀바르트 Werner Sombar t, 프란츠 오일 렌부르크 Franz Eulenbu rg 등 과학의 가치 중립 성 을 옹호하는 젊은 학자들은 이를 반대했다. 베버는 그의 의견서의 서두에서 사회정책학회의 창립세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죽 그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창립세대의 〈강단상의 평가에 대한……선의의 편견은……위대한 시 대의 반향으로서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40 년 전에는 실천 적, 정치적 요청에 관한 사회과학자의 가치평가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 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正義에 대한 이 사회과학자들의 (비교적) 소 박한 요청은 그 궁극적인 근거제시의 방식이나 그 결과에 있어 (비교적) 명백한 요청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매우 초개인적이었기 때문에 (비교 적) 비개인적인 성질의 요청이었다.〉 69) 69) Max Weber(E. Baumg arten ), S. 106.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베버는 지난 40 년 동안의 상황은 젊은 세대들이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변화했다고 생각했다. 죽 그 당시 강단상의 평가의 권리의 요청은 <‘ 문화적 평가’ 에 관한 난두〉라 는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사실은 문화에 대한 주관적 요청, 더욱 노골적 으로 말하자면 교수로서 정치가나 문화개혁가의 지휘봉을 품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망상을 하고 또한 세계관저 감각을 마음껏 표출하기 위해 〈강단의 자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자의 이른바 ‘인격’ 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70) 베버의 이 말은 〈윤리사상과 정치사상의 세계관화의 과정〉 7 을 서술한 것이다. 고전국가학의 실천적 지혜를 〈순수실천이성〉으로 〈순화〉시킨 칸 트의 비판철학 그리고 윤리학과 정치학을 경험에 의한 통제와 검증으로부 터 해방시켜 〈사변이성〉을 위해 〈반성적 오성고찰〉을 무력화시킨 헤겔의 역사철학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세계관화의 과정은 독일에 있어서는 1870 년 대에 시작되어 19 세기 말에는-특히 1900 년경에 세계관이라는 말은 대 단히 유행했다 72)_ _그 정점에 이르렀다 . 특히 1871 년 이후 20 년 동안은 정치나 경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에 있어서도 〈창설의 시대〉였다. 즉 학문적인 강단철학이 주로 인식론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했던 반면, 수많 은 크고 작은 세계관의 창설자들은 강단철학이 등한시했던 〈실천철학〉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두쟁했다. 이들 세계관의 창설자들은 〈정신적 위기 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인종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심지어 는 물리학적 입장에서 〈세계의 수수께끼〉 73) 인 윤리적, 정치적 생활의 문 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구제방법의 창시자〉이기도 했다.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위한 베버의 열정적인 학문적 투쟁을 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강단예언〉이었다. 베버는 이에 관하여 사회정 70) Max Weber (E. Baumg arten ), S. 106, 107. 71 ) H. Lii bb e, Di e Freih e it der Theori e. Max Weber iibe r Wiss enscha ft als Beruf, ARSP . Bd. 48, 1962, S . 3 57 . 72) Liib b e, 앞의 논문, 353 면 . 73) Liib b e, 앞의 논문, 353 면 . 1899 년 에 에 른스트 핵 켈 Ernst Haeckel 의 저 서 다] 계 의 수수께끼 D i e Wel t r iit sel J가 출간되었는데 , 이 책은 20 년 동안 한 번 출판으로 약 40 만 부 이상이 팔렸다. 1914 년에는 『세계의 수수께끼에 대한 나의 해답. 인 류에 게 바침 Mein e Losung der Weltri i ts e l. D er Menschheit g ew i dme t』 이 라는 한스 크 리 스티 안센 Hans Ch ri s ti ansen 의 책 이 출간되 었다. 이 에 관하여 는, H. Lii bb e, Poli ti- sche Phil os op hi e in Deuts c h/and, Ill : Weltv e rbesserung aus 'wi ss enschaft lich er Welta n schauung, ' S.127 ff.-F. H.Tenbruck, 앞의 논문 ,592 면 이하 참조. 책학회에 제출한 그의 의견서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모든 종류의 예언 가운데 공적인 신뢰를 받는 예언자들의 ‘개인적’이라 는 이름으로 채색된 강단예언은 희한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예언은 길거리나 교회 혹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 긍지를 갖고 신 봉하여 스스로 선택한 신앙집단에서 행하는 사적인 예언도 아니다. 오히 려 이 강단예언은 이른바 객관적’ 이라 여겨지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 으며 어떠한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대 국가가 특권을 부여한 강단에 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 정적 속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세계관문제에 대한 결정을 제멋대로 해대는 것일 뿐이다.〉 74) 2) 〈가치〉들 사이의 〈극단적인 투쟁〉 윤리사상과 정치사상의 세계관화라는 당시의 정신사적 상황은 베버가 사회정책학회의 가치판단 논쟁과 관련된 창립세대에 반대하여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옹호하게 된 의적 동기에 불과하다. 얼핏 보기에는 가치중 립성 요청의 역사적 설득력은 바로 이러한 동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 지만 결코 이러한 동기가 가치중립성 요청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아 니다. 강단은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주장과 사회과학에 의한 실천적, 정치적 평가를 포기하라는 요 청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필연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베버 자신은 가치중립성 요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안도 제기하지 않고 단지 형식논리적이고 비교론적이며 해석학적인 철차에 따르는 합리적인 정치철 학적 이론을 통해 윤리사상과 정치사상을 방법적 사고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窓意的인 〈문화적 평가〉의 만연을 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사 실울 감안한다면, 그의 가치중립성 요청은 가치다원주의, 역사적 상대 14) Max Weber (E. Baumg arten ), S. 106. 성, 가치들 사이의 논쟁 등의 단순한 사실을 넘어 더 원칙적인 동기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베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 백히 강조하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은 〈윤리학은……필연적으 로 ‘주관적' 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로 원용될 수는 없으며〉 75) 단지 가치중 립성 요청의 이론적 토대로 여겨져야 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가 〈강단 상의 평가〉의 배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진정한 이유도 존재와 당위, 사 실과 가치 사이의 근본적 대립이 존재한다는 그의 확산에 있는 것이 아니 댜 그러한 확신은 단지 칸트적 의미에서 하나의 〈실천철학〉이 규범적 내 용을 갖지 않는 사실과학과 경험과학 및 경험과는 무관한 가치과학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베버가 가치문제에 관한 한, 과학은 무능 력이라고 선언하게 된 동기는 마치 〈신〉과 〈악마〉 또는 여러 신들과 악령 들 사이에서와 같이 가치들 사이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언제 어디에서나 도 저히 극복할 수 없는 국단적인 두쟁이 존재한다는 그의 믿음이었다 .76) 1918 년 뮌헨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행한 강연인 「직업으로서의 학문Wi ssen sch aft alsBeru f」에서 베버는 가치중립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의 근본핵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강연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그가 당시의 강단예 언자들에 대항하여 주장했던 〈개인적인 입장표명의 회피〉라는 현실적인 근거가 곧 가치중립성 요청의 결정적 동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학 문적인 강의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피하는 것은 베버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 입장의 회피는 단순히 나의 개 인적 관심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적 입장을 ‘과학적으로’ 주 장할 수 없다는 사실- 물론 이미 주어져 있는 확고한 전제가 되는 목적 울 위한 수단을 논의하는 경우는 제의되지만-은 더욱 깊은 근거로부 터 도출됩니다. 실천적 입장을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 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다양한 가치질서들은 서로간 75) Der Sin n der 에 도저히 풀기 어려운 투쟁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이 비록 아름답지는 않지만 신성한 것일 수는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신성한 것 일 수도 있으며 ……또한 비록 선한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것일 수는 있으며 바로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니체 이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미 여러분은 ‘악의 꽃’ 가운데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름답고 신성하고 선한 것은 아닐지라도 참된 것일 수는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일상적인 지 혜입니댜 그러므로……나름대로의 질서와 가치를 가전 여러 신들은 서 로 투쟁하며 이 투쟁은 영원한 것입니다.〉 77 ) 3) 〈투쟁의 복음〉의 요소인 가치갈등의 해결불가능성에 관한 베버의 테 제와 〈실천철학〉인 정치학의 사고방법으로부터의 이탈 〈가치들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극단적 무쟁〉에 관한 베버의 테제는 사 회과학의 대상, 인식방법, 기능에 관한 그의 전체적인 사고의 전제를 이 루고 있다. 하지만 이 테제의 영향력은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설정의 세 심함에 비해서는 놀라울 만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베버는 과학론에 대 한 연구에서 해결불가능한 가치갈등-물론 이는 그의 생각에 불과하지 만-울 일반적인 형태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둘어 「직업으로 서 의 정 치 Politi. k als Be rnt:」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것이다 . 죽 신앙심 깊은 가톨릭교도와 프리메이슨교도가 어 떻게 한 모임에서 교회와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으며 ……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평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인 가! 그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이다. >78) 이론사회학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대부분 유명론적인 형식적 定義에 의 77) GAW, S. 5 88. 78) GAW, S. 586. 해 지나칠 만큼 업밀한 개념확정을 추구했던 베버는 당시의 일반적 견해 나 과학에서 〈가치〉가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그 자신은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울 〈사유에 의한 사실의 구성〉7 9) 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치〉를 현세적 원리와 초현세적 원리로 구별하거나-후일 막스 쉘러 Max Scheler 가 기초를 놓았던 지식형태의 유형론이라는 의미에서-특수한 방 법에 따라 〈교양을 위한 지식〉, 〈속죄와 구원을 위한 지식〉, 〈행동을 위 한 지식〉 등에 상응하는 〈가치〉를 구별하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다. 만 일 그가 특수한 가치영역을 구별했더라면 사회과학자였던 베버로서는 예 면컨 대— —- 가극톨복릭할교 도수와 없프는리 가메치이갈슨등교에도 관사한이 에베 버존의재 하예는를 국그가대형로태 원 용문제하에자 관한 대립을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가치는 현세적 삶의 질서와 善이 중 시되는 국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 대립되는 관점을 서로 접근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영역의 구별에 따라 과학과 그 인식목표 및 인식방 법에 따른 구별을 했더라면 베버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토 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토론을 하는 두 사람은 〈동일한 평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의적, 내적 생활현 실에 비추어 국가형태 문제에 대해 양측이 납득할 만한 해결을 목표로 한 다면 …… 각 입장의 현세적 가치척도의 타협과 상대화〉 80) 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베버가 예로 들고 있는 헌법문제를 둘러싼 가톨 릭교도와 프리메이슨교도 사이의 해결불가능한 가치갈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베버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극단적〉이며 그렇게 해결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베버는 자신의 과학론의 이론적 전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또한 이에 7890))s . G1AD57Wi e. , 대한 포괄적인 과학적 논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8” 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감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회과학자인 베버는 이러한 전제를 통해 자신에게는 그 〈타당성〉이 직접적으로 명백하며 따라서 더 자세한 입증을 필요치 않는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방 법론의 전제는 아마도 〈특이한 도덕적 우월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요청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 8 2 ) 이러한 의문이 포함하고 있는 테제는, 이하의 서술이 보여주는 바와 갇 이, 사실상 적절한 것으로 입증된다. 죽 베버에 있어서 인간 상호간의 행 동영역에서 발생하는 무쟁은 그것이 개인이나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이든 또는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그 자체 이념적 가치를 가전 다 .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타협할 수 없는 결정 가운데 서 벌어지는 가치들의 투쟁은 베버가 보기에는 하나의 神울 경배하고 따 라서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항하는 특수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 가치들 사 이의 두쟁의 해결불가능성에 관한 그의 전제는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두쟁으로 파악하는 포괄적 견해의 일부분이자 그 결과〉이 다 .83) 베버사상에 관한 이러한 데제는 베버의 방법론과 가치중립성에 관 한 학설의 내면적, 개인적 핵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동 시에 실천철학적인 고전국가학의 특수한 논증방식에 대해 베버가 내면적 거리를 두게 된 근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상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막스 베버를 잘 알고 있었던 파울 호니히스하임 Paul Ho nig she im은 비록 자세히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1921 년의 추념사에서 〈베 버의 학설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오로지 그러한 성격과 베버의 개인적 생활운명으로부터 그의 전체저작을 파악할 수 있다〉 84) 고 말하고 있다. 81 ) L. Str au ss, Natu r recht und Geschic h te , S. 6 6ff . 참조 . 82) L. Str au ss, 앞의 책 , 66 면 . 83) L. Str au ss, 앞의 책, 67 면 . 84) P. Honig s heim , Max Weber als Sozio l og e. Ein Wort zum Ged 걸 ch tni s, in: Koin e r Zeit sc hrift fiir S ozio lo g ie, Sonderheft 7, S. 85 . 베버는 사회정책학회의 가치판단 논쟁에 대한 의견서와 뮌헨 대학에서 행한 강연인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의적, 내적 생활현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각자의 가치적 태도를 〈타협과 상대화〉에 빠지도록 강요한다는 것 울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이라고 서술한다 . 8 5) 그러나 이 러한 견해가 가치들의 극단적인 대립이라는 그의 방법론의 전제와 모순되 는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베버는 이러한 〈공통의 인간오성 〉 에서 나타나 는 모순둘을 다음과 갇은 주장을 통해 배제하기 때문이다 . 즉 가치들 사 이의 타협은 사실상, 죽 〈의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결코 의미상의 타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8 6) 그러나 베버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았다 . 하지만 그 판단기 초는 이 주장과 직접 관련된 「사회학과 경제학에 있어 ‘가치중립성’ 의 의 미 Sin n der 'We rtf reihe it' in d en sozio lo g isc hen und okonom isc hen Wi s sensch aft en 」 라는 논 문의 사고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베버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죽 인간 상호간의 실제적인 관계가 일부는 심리학적으로 일부는 공리주의적으로 제약된 혼란을 겪게 됨으로써 인간을 〈 ‘ 신 ’ 과 ‘ 악마’ 사 이의 회피할 수 없는 선택〉 87) 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상〉의 천박함과 〈인간적 안락감〉이 나타난다고 한다. 실제생활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가 치태도들 사이의 타협-~그것이 개인에 있어서이든 혹은 집단 내부에서이 든-은 베버의 생각으로는 결코 윤리적 존엄성을 갖지 못하며 , 더 나아 가 불손한 자기기만이라는 부정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한다. 베버가 보기에 이러한 타협은 〈자신의 삶을 의식하는 것, 죽 플라톤의 경우처럼 정신이 자신의 운명 …… 자신의 활동과 존재의 의미를 선택하도록 하는 궁극적 결 정의 연쇄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치 자연적 사건 과도 갇이〉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생활방식의 요소로 여겨졌다 . 88) 85) GAW, S. 493, 589. 86) GAW,S.493( 전반부의 강조 표시는 저자). 87) GAW, S. 493. 88) GAW, S. 493-4 9 4.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신〉 또는 〈악마〉에게 스스로를 〈무조건 내맡기는 것〉은 곧 인간의 윤리적 존엄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베버는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 사이의 타협은 〈연 약한 상대화〉이자 험난한 삶의 문제로부터 비겁하게 도피하는 것이라고 하여 철저히 반대한다. 결국 타협이란 〈지적인 정직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자신의 궁극적 입장을 분명히 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나약한 상대화를 통해 이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나 타난다〉고 한다 . 89) 한 인간이 어떠한 신 또는 악마에게 자신을 내맡길 것인가의 문제는 하 나의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이라는 원칙적인 사실에 비하면 2 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대립하는 가치들 사이의 선택은 이성 과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며 따라서 베버로서는 엄밀한 의 미의 이론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합리적인 고려에 의해 접근할 수 없 는 문제로 여겨졌다. 결국 이 〈격렬한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 한 형태의 (합리적 또는 경험적) 과학적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인간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신들의 두쟁에서는 〈운명이 지배하며 결 코 ‘과학’ 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베 버는 〈신〉과 〈악마〉 사이에서의 한 개인의 선택에 과학이 개입하는 것은 과학의 〈월권〉이라고 한다. 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치영역의 〈특수한 존엄〉 90) 뿐만 아니라 과학의 존엄 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베버사상의 보편사적 요소가 드러난다. 즉 하나의 신에 찬성하고 다른 모든 신들에 반대하는 한 개인의 극단적으로 자율적인 9 1) 선택은 그 자체 이론에 의한 숙고를 거치지 않은 선택으로서 베버에 있어 89) GAW, S. 597. 90) GAW, S. 487, 494, 588. 91) 막스 베버가 〈칸트를 능가하는 자율윤리의 주창자〉였다는 사실을 파울 호니히 스하임은 1%0 년대 초반에 발표한 「막스 베버 에 대한 회고 Erin n erung en an Max Weber」 에서 강조하고 있다. Ko/n e r Zeits ch ri ftfar Sozi olo g ie, S onderheft 7, S. 2 02-203 참조. 서는 〈저 미래의 예속의 틀〉 속에서도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 식처로 여겨졌다. 이 예속의 틀은 과학의 힘에 의해 추전된 서구의 합리 화과정의 산물로서 이미 현재의 세계에 성립되어 있다고 한다 .92 ) 베버는 1918 년 초 「독일의 새로운 질서하의 의회와 정부 Parlamen t und Reg ier ung irn neug eo rdnet en Deu ts chland 」라는 논문에서 〈합리화와 관료화라는 아 강력한 경 향에 직면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 ‘개인적’ 활동의 자유의 일부분이라도 구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93 ) 라는 근심에 찬 물음을 제기하고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결단주의적 자기주장〉 94 ) 을 제시하고 있다. 타협의 윤리를 기피하는 베버의 사상이 실천철학적 전통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죽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적대적인 가치태도를 가진 인간 또는 인간집단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근거지어지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의사의 합치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역사적 문제사고의 기술 95) 은 베버의 사상에서는 심각한 평가절하를 겪게 되었다. 베버는 그 자체 대립하는 가치들을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지만 가치실현의 실제 적인 결과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과학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점〉 96) 이라고 하 고 이를 자신의 〈결단주의적 책임윤리〉의 결론으로 삼고 있다. 그는 과학 에 있어 객관적 가치판단 형성이 여러 가지 평가들 사이의 衡 量 과 이에 대한 〈정치가들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통상적인 사고는 철저 92) Parlament und Regi er ung im neug eo rdnete n Deuts c hland, GPS, S. 320. 또한 이 에 관하여 는 , G. Abramowski , Das Geschic h ts b il d M ax Webers. Univ e rsalge s chic h te am Leit fade n des okzi de nta l en Rati on ali sie r ung sp r o zesses, Stu ttgart, 1966, IV, I : Das Problem per sonlic h er Freih e it im 히 극복되 어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중간선 mit tler e Linie' 은 ‘극단적 인’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분과에서조차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으며 평 가적 영역에서도 규범적으로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 >97) 물론 베버는 대립하 는 가치태도를 방법적인 통제를 통해 고려함으로써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가치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드물지 않은 사고〉가 국가학 의 전통적이고 문제에 합당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러나 〈타협의 윤리〉를 〈투쟁의 윤리〉로 대체하고, 개념 형성과 가치판단 형성 울 보편성, 필연성, 명확성이라는 근대 자연과학의 기준에 구속시킴으로 써 베버는 실천철학의 전통에 따른 변증법적인 논증방법과 찬성과 반대p ro et c on tra를 검 토하는 토픽적 인 논증방법 그리고 〈근거를 열거하고 서로 비 교하며 윤리원칙에 비추어 결정〉하는 방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 98) 〈특정한 현상(예컨대 총파업)에 대해 7 개의 찬성이유와 6 개의 반대이유로 두 편이 니누어지고 중상주의 재정학의 방법에 따라 이 현상을 주관적으로 衡量할 지라도… … 내가 보기에는……어떠한 종류의 과학의 의미에서도 결코 아 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다. >99) 97) GAW, S.4 8 5. 또한 GAW, S.154-155 : 〈중도파라는 것은 극단적인 우파이데올 로기나 좌파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털끝만큼의 과학적 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실과 생활현실을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과학의 관십은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에는 과학적 관심 자체가 없어 지게 된다 . 많은 사람들의 견해나 여러 당파적 관접의 대화를 통한 종합에 의 해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실천적 규범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 완전한 자기기만 에 대항하여 이 잡지는 철저히 투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기만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척도를 은폐하기를 좋아하기에 불편부당한 연구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98) H. Ma ier , Max Weber und die d euts c he politisc he Wiss enscha ft, S. 162. 99) Max Wehe~. Baumg arten ), S. 124-125. 베버는 가치에 대한 논의를 과학적 사고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의 〈투쟁 의 윤리〉와 불가지론적 과학개념에 기초하여 전체 현실이 사고를 통해 분 명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식방법을 자발적으로 단념하고 100) 그 100) GAW, S. 151. 럼으로써 가치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그가 항상 극복하려고 했던 〈선동가 와 예언자〉들의 〈또 다른 힘〉에 인도해 버렸다 . !Oll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버가 정치의 영역을 맹목적인 실천의 영역에 내맡긴 것은 아니다 . 그는 〈사회생활의 전개에 있어 .. …·가치가 갖는 강력한 역사적 힘〉을 명백히 강조한다 .10 2 ) 베버는 사회과학을 〈실재과학〉으로 기획하면서 정치적 과정 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리하여 시민과 정치가가 서로 다른 가치태도들 가운데 자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부분까지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이 론모델을 구상했다 죽 베버는 실재과학을 통해 시민과 정치가들이 맹목 성을 벗어나 선택의 실제적 결과 및 주관적 목적과 관련된 수단의 합리성 울 명백히 의식하는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따라서 베버의 〈실재과학〉에 관한 기획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다음 절의 과제가 된다. 베버의 방법론과 사회과학을 실재과학으로 구상한 그 의 입장에 관한 논의는 우리의 주요 데마인 〈지배권남용의 문제와 관련된 베버 지배사회학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불필요한 우회로는 아니다. 오 히려 주제 그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서술방법상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하 면 칸트나 헤겔, 트라이취케의 경우와는 달리 베버의 정치사회학에서는 방법이 과학의 대상에 우선하며 지배형식에 관한 베버의 유형론은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아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사회과학을 〈실재과학〉으로 기획한 베버의 과학방법론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은 실재과학이다.〉 103) 베버는 외적으 로 관찰가능한 인과관계와 사회생활의 규칙성을 일반화함으로써 사회생활 의 법칙을 형성해 내고 단지 기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창출을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실증주의적 사회이론에 대해 논쟁적인 반론을 제기 101 ) GAW, S. 588. —— H. Lii bb e, Die F reih e it der Theori e, S. 348 참조. 102) A. Berg s tri isse r, Max Webers Antr ittsv orlesung , S. 215. 103) GAW, S. 170. 한다 .104 ) 따라서 그는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를 둘러싼 생활현실을 그 특 성에 따라, 즉 한편으로는 개별현상들의 연관관계와 文化意義 Kul turbed eu tu n g 를,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달리 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10 5 ) 을 실재과학의 인식목표로 규정했다. 104) 실재과학의 인식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주의를 극복했지만 가치중립성을 요청합으로써 여전히 실증주의와의 관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베버의 입장에 관하여 는, S. Landshut, Kriti k d er Sozio lo g ie, Mi inc hen und Leip z ig , 1929, S. 2 ff. (Ne u- ausga b e, Neuwi ed / Be rlin , 1969) ; K. Lowi th, Max Weber und Karl Marx, Gesam- melte Abhandlung en , l, S. 2ff .- E. Voeg el in , Die Neue Wiss enschaft der Politik , S. 3lff. ——F. H. Tenbruck, 앞의 논문, 617 면 이하. ——W. J. Mommsen, Max Weber, s. 69ff . —— J. Habermas, 15. deuts c her Sozio lo g en ta g, S. 7 5f . 참 조. 105) GAW, S. 170 -17 1 .-B:. ~ 이에 관하여는. Roscher und Knie s und die log i- schen Probleme der his to r i sc hen Nati on alokonomi e, GAW, S. 4 의 다음 구절을 참조 : 〈실재과학〉의 인식 목표는 〈예의 없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질적 성격을 지닌 특수성과 일회성을 지닌 상태로서의 실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재과학은 단지 …… 그 개성적 특질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실재의 구 성부분을 인식하고자 한다. 실재과학에 대한 베버의 사고를 오해하고 있는 〈통속적인 해석〉 106) 과는 반대로 베버가 구상하는 〈실재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과 역사과학은 〈사 실〉을 재생하고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기술하는 현실과학이 아니다. 베버 가 의미하는 실재과학은 특수한 방법적 절차, 특히 〈이상형〉에 의한 〈가 치관련적〉 구성을 통해 〈사유에 의해 사실을 구성〉하고 연구자에 의해 실 재를 구성하는 과학을 말한다 . 107) 따라서 〈단순한 사고〉 108) 에 합치하는 실 재과학이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베버는 신칸트 학파와 마찬가지로 실재를 구조와 대상성이 완전히 배제된 〈이질적인 연 속체〉 109) 로 파악했고 또한 〈무한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연관 또는 그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회적이고 무한히 분할할 수 있는 사건의 혼돈상태〉 110) 106) GAW, S. 237, Anm. 2. 107) GAW, S. 157. 108) GAW, S. 2 37. 109) D. Hen rich , 앞의 책 , 9 면 이 하. 110) L. Str au ss, 앞의 책, 80 면. 로 보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사유하는 주관이 비로소 조직되지 않은 다 양한 현상들에게 연관성과 〈의미〉를 부여한다 . 실재에 대한 베버의 특수한 이해는 결국 시민들의 〈의견〉과 갇이 인간 세계에 대한, 과학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의미이해와 해석학적인 관련을 맺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국가학이나_비록 아리스토텔레스적인 〈正道에서 벗어난 전개〉이긴 하지만_― 19 세기의 헤겔의 법철학이 시 도한 바와 감은 실제적인 정치적 행동과 해석학적 관련을 맺는 것을 애당 초 부정한다. 죽 〈 ‘ 상식 ’ 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적 세계나……사회생 활이나 행동에서 알 수 있게 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연관적 분석을 베버 는 결코 시도하지 않았다 . 112) 흔히 지적되는 베버의 定義性~ De finiti onssuch t과 유명론적 개 념 분석은 베 버 사회학의 특수한 인식방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공동생활의 정치적, 역 사적 세계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을 도의시하는 그의 특수한 현실이해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13 ) 베버의 특수한 인식방법은 〈이상형 ldeal typ us 〉으로 서, 이는 주어전 사실로부터 일반화를 통해 얻어전 유개념 Gattung sbe griff이 아 니라 〈하나 또는 몇 개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고양시키고, 여기에서는 보다 많이 저기에서는 보다 적게 때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하고 개별적 인 수많은 현존하는 개별현상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실재를……그 자체 모순이 없는 사유적 연관성의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하는 사유적 구 성으로서 내용상으로는 그 자체 유토피아적 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114 ) 국가와 지배에 대한 베버의 개념과 그의 지배유형론과 같은 구체적인 예에서 비로소 그 전모가 드러나는 이러한 방법론적 거점의 철저성은 특 111 ) N. Lobkowi cz, G. W. F. Hege l, in : J. Gebhardt( H rsg. ), D ie R evoluti on des Geis te s . Politi sch es Denken in D euts ch /and 1770-1830, Mi inc hen, 1968, S. 116. 112)p rLa .kSt it srca h ue s s,W i앞ss 의en sc책h,af t, 8S0. 면 3 1, f. —F. H . Tenbruck, Art. Max Weber, Sta at s le xik on , 113 ) L. Str au ss, 앞의 책 , 80 면 . - W. Hennis , Sta atsa nschauung , in : Poli tik a ls Sp. 470. -K. Lenk, Ma x Weber, in: Klassik e rdesp ol it isch en Denkens, II, S. 3 53. 114) GAW, S. 190 -19 1. 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행위의 이상형, 제도 그리고 〈유형적〉 인과관계에 관한 베버의 구성은 〈대상의 구조의 핵심을 모사하는 것〉 115) 을 의식적으로 단념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단념 및 실재의 원칙적인 무형식성으로 말미암아 개별적인 이상형에 의한 구성은 어떤 객 관적 관계에 대한 부적절하고 잘못된 모사라는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념형성이 기초적인 사실(기초명제)에 모순되지 않는 한, 실 재는 개념형성과는 무관하다. 어떠한 개념도 실재를 재생하지는 않으며 또한 재생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떠한 개념도 거짓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개념과 대비시킬 수 있는 어떤 정당한 다른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16 ) ll5) K. Lenk, Max Weber, S. 3 53. _ 또한 F. H. Tenbruck, Di e G enesis d er Meth o do- log ieM axWebers, S.601 의 다음과 갇은 구절을 참조 : 〈우리는 베버가 이상형 적인 사고에 대한 경험적 입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관접의 급전성까지 은폐해서는 안 된다 . 문화인식과 실재는 결코 합치하지 않는다. 이 두 영역 사이에는 어떠한 명확한 관련성도 없다. 모든 실재영역은 인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또한 베버에 있어 인식과 실재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식은 우리가 조잡한 인식이라든가 올바론 인식이라고 부를 만한 의 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문화과학의 영역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객관성 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__또한 S . Landshu t, 앞의 책 ,38 면 이하 참조. 116) F. H. Tenbruck, Di e Genesis ……, s, 6 01. 이상형의 특수한 성질은 바로 모든 검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이다 117) 원칙적으로 한 연구자에게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군국주 의〉 기타 그와 유사한 많은 〈이상형적 구성〉이 존재한다. 어떤 연구자에 게 그를 둘러싼 실재의 특성이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 여러 〈관 점들〉과 〈가치이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로 수많은 이 여러 유토피아들이 각각의 경우마다 기획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사 실로 여겨져야 한다〉는 관계가 그러한 가치이념들과 현실의 특성 사이에 정립될 수 있다. 〈어느 유토피아도 다른 유토피아와 같지 않으며, 어느 ll7) D. Hen rich , 앞의 책, 100 면 . 유토피아도 결코 경험적 실재에 대한 사실상 타당한 사회상태의 구성이라 고 여겨질 수는 없다. 오히려 모든 유토피아는 그 성질상 사실상으로 의미 있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실재로부터 도출해 내고 통일적인 理想像을 가져 오는 한, 그 자체 자본주의문화의 ‘이념’ 에 대한 서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화현상으로서 관심대상이 되는 현상은 언제나 우리가 현상과 관련시킬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가치이념으로부터 우리의 관심-~ ‘文化意義'-울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가 현상을 우리에게 의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관점’ 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문화의 이상형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관 관계를 선택하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원리가 사용될 수 있다.〉 118)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화의의를 인식하기 위해 베버가 구상한 실재과 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의 방법적 절차의 유용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베버는 그의 실재이해와 가치들의 극단적 대립에 관한 그의 테제의 결론 이 되는 다음과 갇은 사실을 결코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죽 이상형의 구 성이 〈단순히 사유적 장난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성과 있는 개념형성〉 119) 인지는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사회과학의 개념형성에는 객 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사유적 구성 의 유용성은 그 결과를 척도로, 죽-베버의 방법론을 따른다면-~각 각의 구성이 갖고 있는 사회과학적 가설형성의 성과를 척도로 결정된다. 〈이상형과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생활사실과의 관계는 단지 그러한 구 성에서 추상적으로 서술된 연관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추정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연관성의 특성을 이상 형에 비추어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 상형에 따른 설명가능성은 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서 술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상형적 개념은 연구에 대해 판단의 귀속점을 가르쳐준다. 죽 이상형적 개념은 결 118) GAW, S. 190. 119) GAW, S. 193. 코 ‘가설 ’ 이 아니라 가설형성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개념은 실재에 대 한 서술이 아니라 단지 서술에 명백한 표현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1 20) 정당한 지배에 대한 베버의 이상형을 둘러싼 이하의 논의는 입헌군주정 의 시작과 종말 사이의 시간대에서 베버 사회과학의 이론적 거점의 성패 및 그것이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문제사에서 갖는 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베버의 정당한 지배형태의 유형론 l) 플라톤에로의 복귀-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에 관한 형식주의적 이해 가치판단의 형성을 단념하고, 사회과학적 실증주의에 의해 〈사실주의적 현실개념으로부터 벗어나〉(랭크 Lenk) 인간의 실천은 그 자체 구조나 규범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이해를 갖게 됨으로써 결국 베버의 사상은 아 리스토텔레스가 풀라돈의 헌법이론을 비난해 마지않았던 정치이론의 형식 주의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1 2 1 ) 그러한 형식주의는 모든 종류의 지 배를 그 구체적 현상형식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지배-복종관계의 형식 적 동일성울 이유로 각각의 특수한 수단이나 목표설정들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또한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가족적, 〈노예적〉 지배 등의 비 정치적 지배 사이의 특수한 차이룰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 식주의적 정치이론은 정치적 지배를 인간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지배-복 종관계, 죽 지배현상 일반 가운대 단지 그 강도에 있어서만 구별되는 것 으로 파악할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 지배와 비정치적 지배에 관한 구별은 구유럽 폭정론에 있어 이론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요체였으며, 아리스토텔 레스에 대한 단호한 적대자이자 〈과학적〉 정치학의 창시자였던 홉스조차 120) GAW, S. 190. 121) 이 책의 제 2 장 2 절을 참조. 도 이러한 구별을 원칙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 12 2) 베버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동료였던 게오르크 엘리네크 Geor g Jel lin e k ?} 이미 1900 년에 〈황제시대 독일 국가학의 표준적 저작〉 123 ) 으로 여겨진 그의 『일반국가학 Allg eme i ne S t aa t slehre 』에서 〈형식적 인 …… 다시 말해서 모든 국 가에서 영구불변이며 특수성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 는… •• 의사관계, 죽 국가권력 및 국가권력과 국가구성원의 관계의 기초 가 되는 형식적 의사관계〉를 그의 헌법이론의 토대로 삼았던 것 역시 베 버사상의 형식주의와 같은 맥락이었다. 옐리네크는 국가생활의 윤리적, 정 치적 요소를 과학적 논의로부터 배제한다. 그 이유로 엘리네크는 〈그러한 윤리적, 정치적 요소를 과학적 논의에 끌어들인다면……불확실하고 매우 확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개입되며〉 또한 그러한 요소들은 〈어떠한 경우에 도〉 〈과학적 확실성을 통해〉 논의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영구불변 의 형식적 의사관계를 국가 형태론상의 근본적 구별원칙으로 파악함으로 써 엘리네크는 국가가 〈물리적 의사〉에 의해 조종되는가 아니면 〈다수의 개인의 의사작용에 의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종되는가에 따라 국가를 군 주정과 공화정으로 구별한다 .124) 그러나 〈과학적으로 만족스러운〉 125) 유일한 원칙으로 여겨지는 이 근본 적 구별원칙은 군주정과 대립되는 폭정이나 전제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 는 어떠한 척도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도식에 따른다면 폭정이나 전제정은 특수한 국가형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전제정 울 군주정과는 별도로 특수한 국가형태로 다루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제정의 개념을 통해 모든 헌법체제(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에서 가능한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논의했던 몽테스키의의 사상 126) 과는 완전히 반대로 122) 이 책의 제 3 장 2 절 l) 을 참조. 123) E. Fraenkel, Ameriko . im Spi eg e l des deuts c hen po liti sc hen Denkens, Koln/ O p la den, 616996,7 7, 1E1in. —l eitu n g또, S한 . 4 W2.. Hennis , Politik u nd pra kti sc he Phil oso ph ie , S. 75f. 참조 . 124) G. Jel li ne k, Allge m ein e Sta a ts le hre, 3. A ufl ., 7 . N eudruck, Darmsta d t, 1960, S. 664f. , 125) G. Jel li ne k, Allge m ein e Sta a ts le hre, S. 6 65 . 폭정과 전제정은 옐리네크의 『 일반국가학 』 에서는 단지 부수적으로 언급되 고 있을 뿐이다. 즉 폭정이나 전제정은 〈군주정의 한 종류로서 신민이 지 배권행사를 인정하지 않거나(폭정) 혹은 지배권행사가 국민의 확신에는 정상적인 통치형태로 여겨지지만 다른 종류의 지배권행사를 척도로 평가 한 것을 의미한다 〉 고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으로 보면 폭정이나 전제정은 〈어떠한 현실적인 국가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적 유형〉에 불과하다고 한다 .1 2 7 ) 따라서 평가와 가치판단 형성에 따른 고려를 단념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과학임을 자처하는 『 일반국가학』은 각각의 지배권행사를 〈국민의 확신〉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혹은 지배권행사를 판 단하는 기본적 척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 는다 . 그러나 『 일반국가학』의 평가배제적인 태도는 궤변에 불과하다. 왜 냐하면 〈 여론〉이나 〈국민의 확신〉을 〈비과학적〉이라고 기피하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 여론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심판관이라고 보는 거의 300 년 에 가까운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 일반국가학 』 은 중요한 문제에 대 한 결정을 窓 意 的인 사고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의 지배사회학에서 전개되는 실증주의 방법론에 따른, 정치적 개념 형성의 형식주의는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버의 지 배사회학이 정치적 지배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는 가정은 비록 명백히 언 급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오해에 속한다 .1 28) 베버는 126) 이 책의 제 3 장 3 절 2 ) 를 참조 . 127)H Ger. rJscelh lai nfte, k D, Aislsl.g pe mh iel.i,n He aSmta ba utsr lge ,h 1re9,6 S0 .. 6 —67. G. A bramowski , Das Geschic h ts b il d … … , 128) A. Karste n , Das Problem der Leg itimi t tit in Max Webers ldea/typ u s der ratio n alen S . 118 ff . —빈켈만J. Wmckelmann 은 그가 〈정치적 지배〉라고 부르는 〈지배의 구 조〉에 관한 논의에서 탈정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베버의 지배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체 계적 논의 를 하지 않는다 : Gesel/s ch aft und Sta a l in der verste h enden Sozi ol og ie Max Webers, B erlin , 1957, S. 30. - 이 에 반해 몸젠 W. J. Mommsen, (앞의 책 , 414 면 이하)과 슈테른베르거 Dolf Ste r nberge r (M ax Weber und die Demokratie , in: /ch w iins ch t ee i nBu rg erzuse i n , S.105 ft. 片 베버의 지배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그의 지배사회학에서 결코 정치적 지배의 유형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 죽 정당한 지배형태에 관한 베버의 지배유형론은 정치적 지배와 바정치적 지 배를 원칙적으로 대립시키는 실천철학적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실천철학적 전통에 있어서는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한 자유민에 대한 평등한 자유민의 지배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배와 같은 불평등한 비자유민에 대한 자유민의 지배 또는 타인의 〈좋은 삶〉이나 만 인의 생활필수품을 배려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과 같은 특정한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불평등한, 제한적 비자유민에 대한 자유민의 지배 등이 구별 되기 때문이다. 베버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버는 지배를 〈특수한 형태의 권력〉 129) 이라 정의하고 이는 〈사 회적 관계 내에서 모든 저항을 뚫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으로서, 이 힘이 어디에 기초하는가는 상관이 없다〉 130) 고 규정한다 . 따라서 베버에 있어 지배는 〈사회학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권력의 범주를 제도 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란……어떤 인간집단에서 특정한 (또는 모 든) 명령에 복종케 하는 힘을 뜻한다. 물론 모든 종류의 힘, 죽 다른 사람 에게 ‘권력’과 ‘영향력'울 행사하는 것이 모두 지배인 것은 아니다.〉 131) 베버는 〈지배관계의 개념 자체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동해 지 배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 지만 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지배권이 설정되었 는가는 〈지배〉개념에 관한 베버의 이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의미가 없 다. 따라서 지배형태에 관한 베버의 유형론은 지배권설정의 종류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지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그의 지배개 념은 지배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이나 지배에 복종하는 자들의 129) WuG, II, S. 692. 130) WuG, I, S. 38. 131) WuG, I, S. 157. 132) WuG, I, S. 158. 특수한 지위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결국 그의 가치중립적 사회학에서 〈‘지배’는……한 집단에서 지배와 관련된 명령이 그 자체로 순수히 준수 되도록 하는 요청과 힘을 수반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명령의 관철이 강 제되는 .. …·직접적인 복종관계를 의미한다.〉 133) 베버의 지배사회학에서 지배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배-복종관계의 존재 만을 중시하는 순수 형식적 지배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가운데 정치집 단, 〈 경제집단, 가족집단〉, 〈성직자집단 등……여타의 모든 집단〉에까지 확장 적용된다. 죽 〈국가, 교회, 군대, 정당, 기업, 조합, 재단〉 등에서 노동조합, 병원,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이든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134) 동시에 지배의 〈이상형〉을 구성하려는 베버의 시도는 지배관계나 〈지배자〉와 관련된,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매우 다양한 모든 형식들과 관 련을 맺는다. 〈원시적 민족〉이든 고도로 문명화된 민족이든, 〈동양〉의 국 가이든 〈서양〉의 국가이든, 중국이든 이집트이든, 중세 유럽국가이든 현대 의 민주주의국가이든 그 어느 것이나 고찰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아라비 아의 샤이히 Scheic h >, 〈고대 동양의 관리〉, 〈인도의 야기다J a gi dar 〉, 〈이집 트의 파라오〉, 〈터키의 시파히 Sip a hi> , 〈일본의 사무라이〉, 〈예언자, 판 관, 수렵지도자, 전쟁영웅〉, 자본주의 기업가, 나폴레옹, 글래드스톤 Gladsto n e 등이 지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및 〈특수한 (또는 모든) 명령〉에 대한 피지배자의 복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전 예로 제시된다 .135) 우리는 여기에서 지배에 대한 베버의 이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 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당한 지배형식에 관한 베버의 유형론은 단순히 인 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라는 측면만을 고려하는 지배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자 한다. 죽 베버의 지배유형론에서는 지배가 공 동생활에서 각 개인이 윤리적, 사유적 덕성을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규율과 형성작용을 목표로 하든, 아니면 133) WuG, I, S. 158. 134) WuG, I, S. 170, 161, 164. 135) WuG, I, Kap. 3, § 1-11 ; II, Kap. 8, Abschn itte 1-5. 신병에 대한 군사훈련이나 청소규칙의 훈련 또는 어린이의 예절교육이나 소비재의 생산 등을 위한 것이든 오로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라는 사 실만이 중요시된다 . 이하에서 우리는 정당한 지배형태에 관한 베버의 유 형론을 이러한 지배개념에 입각하여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영역 내에서 다시 한번 베버의 형식주의적 지배개념 및 그 묵 시적 전제가 되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2) 합법적 지배,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정당한 지배와 관련된 베버의 이상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이 그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지배의 특수한 정당성근거이며 다른 하 나는 지배관계의 특수한 조직형태이다. 이러한 기준은 얼핏 보기에는 국 가형태의 구별을 국가목적과 지배권행사의 특수한 절차(권력분립, 주기적 인 선거 등등의)를 척도로 삼았던 실증주의 이전의 국가학에서 전개된 헌 법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베버 사회학에서 지배의 구조적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윤리적, 정치적 기준이나 헌법 정치적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치중립적인 사회학에서는 칸트적 의미 의 실천원칙이나 윤리명령 또는 규범적 성격의 인권이 〈정당성근거〉의 연 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리적, 미적 또는 기타의 관점에 서 지배의 성질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와는 관계없이 단지 기존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성에 대한 믿음〉 및 〈복종의 개별적 동기〉만이 정당성근거에 관한 연구대상이 된다. 따라 서 지배의 객관적 정당성은 <…… 개념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가 치중립적 사회학〉의 고찰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지배가 사실상…… 피지배자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일 뿐이다 .136) 지배의 구조 136) WuG, I, S. 179 . -GAW, S. 1 57 : 〈만일 규범적 타당성이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려면 그 규범적 성격을 상실해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죽 규범적 타당성도 존 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지 , 어떤 가치적 타당성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 적 형태에 대한 베버의 분류에서는 〈정당성근거〉라는 기준 이의에도 크고 작은 집단 내에서 지배자의 요청이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보장하는 조직 과 행정이라는 측면이 또 다른 기준으로 제시된다. <‘ 지배’ 는 그것이 행 정’ 과 결부될 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 모든 지배는 행정을 통해 표출 되고 기능한다. >137 )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부터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순수한 유형이 도 출된다. l) 〈 정립된 질서의 정당성 및 이 질서에 의해 지배권행사의 권한울 갖 는 자의 명령권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합법적 지배 . 이때 합법 적 지배유형의 합법성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지배와 행정이 〈의도적으로 제정된 규칙〉을 준수한다는 사실만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합 법적 지배는 〈지배권이 계약이나 합의를 동해 목적합리적 또는 가치합리 적으로 제정될 수 있으며 지배집단의 구성원이 이 제정된 규칙에 따라 행 동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138) 지배자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특수 한 수단은 합리적이고 관료화된 행정조직이다. 2) 〈예전부터 정당하게 여겨졌던 전통의 신성함 및 이러한 전통에 의해 권위를 갖는 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전통적 지배. 전통주의 적인 지배관계하에서 지배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특 수한 형태는 개인적으로 예속된 자들인 세습관리의 행정조직이나 지배수 단과 지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개 인들〉로 구성되는 탈중앙집권화된 〈신분계급적〉, 〈중세적〉 관료의 행정조 직 등이다 .139) 3) 〈신성함, 영웅적인 힘, 한 개인과 이 개인을 통해 계시되고 창조되 는 질서의 상칭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헌신〉에 기초한 카리스마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유형은 규율에 따르는 확고한 조직이나 행정이 결여 137) WuG, II, S . 697. 138) WuG, I, S. 159, 160. 139) WuG, I, S. 159. -Abramowski, Das Geschic h ts b il d … … , S. 128. 되어 있다는 특칭을 갖는다. 이 카리스마적 지배에서는 추종자들이 정치 〈지도자〉에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에 의해 부여된 카리스마적 은 총이나 주술적 또는 영웅적 힘〉이 지배자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의 지배가 피지배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한, 개인적인 헌신과 열광을 통해 카리 스마저 지도자의 지배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이 예언자에게 복종한다 .1 4 0) 오토 브루너 O tt oBrunner 는 베버의 방법론이 서유럽과 영미의 사회학, 정 치학, 역사학에 학파를 형성할 만큼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의 종교사회학 이나 국가에 대한 정의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에 비해 그의 정당한 지배의 유형론은 베버의 전체 저작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없는 부 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베버의 정당성유형은… ••• 교 과서나 사 전류의 저작에서는 충실히 인용되고 있간 하지만, 이룰 연구에 원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그의 정당성유형은 연구할 만한 대상이 되지는 못 했다〉 141l 단지 민족학 Vo ll< erkunde 만이 베버의 정당성범주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142 ) 베버 자신은 유형론의 장점이 유형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체 계적 성과〉에 있다고 한다. 즉 유형론은 〈경험적, 역사적 연구〉에 대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장점〉을 제공한다고 한다. 유형론은 개별적인 지배형태와 관련하여 그것이 〈카리스마적〉 지배인지 〈합법적〉 또는 〈전통 적〉 지배인지를 분명히 밝혀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경험적, 역사적 연 구는……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베버는 자신의 유형론은 결코 〈역사적 사실 전체가 개념도식에 ‘포섭' 된다〉는 가 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강조한다 .143) 정치학이나 역사학이 유럽, 북미와 남미, 러시아, 아시아 등에서 존재 140) WuG, I, S. 159, 179. 141 ) 0. Brunner, Bemerkung en zu den Beg riffen 하거나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의 지배관계를 서술하기 위해 베버의 유형론 울 원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 그러나 문제는 베버의 유형론이 의도했던 〈 체계적 성과 〉 가 실재의 특성과 문화의의를 인식하고 자 했던 베버 사회과학의 인식관심을 과연 만족시켰는가이다. 바로 이 점 에서 베버 유형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더욱이 이는 베버가 구상한 사회과학의 인식관심의 토대를 떠날 필요 없이 그 자 체로 보더라도 제기되는 의문이다 . 정당한 지배에 관한 베버의 이상형은 지배의 윤리적, 규범적 및 헌법정 치적 측면을 배제한 채 구성되었다. 즉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과 테러를 이용하여 합법적 안 방법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파시스트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카리스마 적 지배자 〉 로 취급된다. 또한 헌법제정권력을 가진 의회에서 〈제정된〉 헌 법에 기초한 시민민주주의체제와 제국의 황제가 승인한 헌법규율에 의해 지탱되는 군주국체제는 모두 〈합법적 통치〉로 여겨진다 . 따라서 실증주의 이전의 사회과학과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물론 그 개념정의가 항상 명백하지는 않았고 또한 논란이 많건 했지만) 폭 정개념과 전제정개념은 베버의 지배사회학에서는 아무런 체계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 베버가 이 개념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지 우연적인 언 급을 위한 것일 뿐이며 더욱이 대개는 인용부호를 붙여 사용한다. 이는 그러한 개념들이 국가학과 역사학에서 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개념이 아 니며 단지 과학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가치와 관련된 정치적 구호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 144) 폭정과 전제정개념의 사용을 단념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지배형태에 관 한 베버의 유형론이 지배권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십했음을 가장 분 명하게 보여준다 . 베버의 유형론은 고대의 국가학과 역사학에서 정치적으 로 근본적이라고 여겨진 대안, 죽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자유로운=정 144) WuG, I, S. 350 ; II, S. 7 50. -M. Weber, S ozio lo g ie - Weltg e schic h tl ich e Analys e n …… , s.156. 치적이고 정당한) 지배형태와 〈인간의 존엄에 反하는〉(자유에 반하는=비정 치적이고 부정당한) 지배형태 사이의 대립을 간과하고 있다. 여섯 가지의 유형(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및 각각의 타락형태-역자 주)을 포괄하는 전통적인 국가형태론은 이러한 대립을 분명히 인식했고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헌법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쉰들러 Sc hi ndler) 을 고려 하여 자세히 논의했다. 따라서 정당한 지배형태에 관한 베버의 세 가지 유형은 고대의 헌법분류에서 반쪽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폐 기〉해 버린 것이다 . 〈극단적인 가치적대주의〉(몸젠 Mommsen) 에 기초한 베 버의 지배사회학은 과학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정치적 가치체계에서나 볼 수 있는 국가형태문제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무관십을 답습하고 있고 어 떤 측면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스스로 명백히 논의하지 않은 베버의 개인적인 가치태도(즉 민족적 권 력국가와 〈생존을 위한 무쟁〉을 최고의 실천적, 정치적 가치로 여기는 태도) 및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전제에 따른 정치의 규범적 측면에 대한 무관심 의 이면에는 역사적, 정치적 현실의 서술 • 인식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잡 고 있다. 그의 지배사회학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무관심이야 말로 그의 지배사회학이 역사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 근 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배의 목표나 지배권행사의 절차(합의=계 약과 이에 따른 의무부과=군주와 신민 사이의 협의)에 대한 무관심을 원칙 으로 고양시킨 베버의 입장은 그로 하여금 〈본래적 의미의 ‘정치적’ 현상 울·…·거의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게 했다.〉 죽 〈베버 유형론의 아주 놀랄 만한 커다란 결점은 시민적인 것 또 는 문자 그대로 정치적인 것의 모든 차원이 상실되었다는 데 있다.〉 145) 베버 지배사회학의 또 다른 결점_~이는 가치중립성 요청과는 무관하 다-은 다음과 갇은 것이다. 즉 정당한 지배형태에 관한 베버의 유형 론은 하나의 정당한 지배구조의 튤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정당한 지배형 145) D. Ste r nberg e r, Ma x Weber und die Demokratie , S. 105-106. 태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이 거부되고 그리하여 지배자는 명령을 관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 다 . 14 6) 이론적으로 볼 때 이 점은 베버의 유형론이 단지 과거나 현재의 특 정한 지배관계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배만 울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현실에서 문제 가 되는 것, 죽 명령 -복종관계로 기술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가 아무런 마찰이나 갈등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자명한 상태를 서술 할 때와 갇은 명확성을 확보할 수도 없고 적절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없 는 경우에 대해서 베버의 유형론은 속수무책이다. 146) C. J. Fri ed ri ch , Die L eg itim it at in pol iti sc her Perspe k ti ve , S. 124 : 〈사회적 행동이 그러한 정딩한 질서표상에 지향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우리 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특수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제기되는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의 학문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과연 그의 사회과학이 실재과학임 울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만으로도 전후 독일의 국가학과 역 사학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론과 종교사회학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국가학과 역사학에서도 왜 지배유형론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 지 못했는가라는 물음이 저절로 대답될 것이다. 〈마치 암에 관하여 확신 에 찬 말을 못하는 의학과 같이 폭정에 관하여 자기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하지 않는 사회과학은 결코 사회현상을 존재하는 바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147) 147) L. Str au ss, Ober Tyr a nnis , S. 197.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버의 사회학에 대한 이상의 평가는 오로지 지배권남용의 문제가 19 세기 독일의 학술정치이론에서 차지했던 의미를 다루려는 이 연구의 특수한 테마에만 관련된 것이다 . 따라서 정치평론가이자 종교사회학자로서 그리고 사회 과학을 자연과학적 과학모델에 따라 이해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착안점을 구성한 방법론학자로서의 베버의 업적은 이상에서 제시된 평가와는 무관하다. 또한 정치적 실천과 이론의 개별적인 문제접에 비추어_~폭정의 문제와 갇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베버 사회학의 전체구도를 비판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지배사회학이 지배권남용의 문 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곧 〈실재과학〉을 구상한 베버의 방법론이 그 전 제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은 마땅히 강조되어 야 할 접이다. 3) 실증주의 사회과학의 개념형성에 있어 가치중립성과 정치적 중립 성의 관계에 관한 문제-베버 지배사회학에 의한 독일의 관헌국가 적, 군주주의적 전동의 재생 및 〈두표를 통한 지도자민주주의〉라는 憲法 理, 〈 1898 년부터 약 3 년 동안〉 148) 베를린 대학에서 「역사적 기초에서 본 일 반국가학」 1 49) 을 주 4 시간 강의했다고 하는 역사학자 오토 힌제 O tt o Hintze는 1926 년 에 『경 제 와 사회 Wirtsc haft u,ul Gesellschaf t.!I의 서 평 에 서 정 당한 지 배 유 형에 관한 베버의 유형론을 〈눈부신 작품〉이라고 찬미하고 〈전통적인 견 해들의 암흑상태를 놀라운 광도로 밝혀줄 수 있는〉 〈신기한 램프〉라고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체는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대한 베버의 견해 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 죽 그의 지배개념에서는 〈관헌이라는 요소 가 근본을 이룬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베버는 관헌의 지도나 통 치라는 요소, 즉 넓은 의마의 지배요소는 매우 강조하는 반면 사회의 연 대성이라는 요소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 〉 그리하여 힌체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베버의 도식이 철대주의 이전의 신분국가(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쌍방적 계약에 의한 국가-역자 주)를 이해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쓸모 없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했다. 150) 148) G. Oestr ei c h , Ot to Hin t z e s Ste l lung zur Politi kw i ss enschaft und Sozio lo g ie, S. 30 에 서 인용. 149) G. Oestre ich , 앞의 논문, 10 면. 150) 0. Hin tz e , Max Webers Sozio lo g ie, in: Gesammelte Abhandlung en zur Sozio lo g ie, Poli tik u nd Theorie d er Geschic h te , 2. erw. Aufl ., G ott ing e n , 1964, S. 142, 146. 힌체는 자신의 서평에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었지만 베버에 대한 이 러한 이론을 통해 베버의 유형론의 기초를 이루는 지배개념은 결코 보편 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가치중립적 개념범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죽 〈명령〉과 〈복종〉 및 〈모든 지배는 행정을 통해 표출되고 기능한 다〉 1 5 1 ) 라는 자세한 근거도 없는 주장을 그 핵심적 개념표지로 삼는 베버의 지배개념은 독일의 관헌국가적, 군주주의적 관료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구 조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관료국가는 1648 년 이후 〈란트〉와 〈지배〉 사이의 신분국가적 이원주의를 오로지 〈명령〉만 하는 〈관헌〉과 오 로지 〈복종〉만 하고 관헌의 지배의 소극적 객체에 불과한 신민으로 분리 시켜 버렸다. 그러나 신분국가적 이원주의는 지배자와 국민 사이의 쌍방 적 의무관계를 통해 지배자가 이 의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위반할 때에는 국민에게 저항권을 인정했다 . 〈전반적으로 ‘지베 에만 고정된〉(슈테른베르거 Ste rn berge r ) 베버의 시각 은 피지배자의 정치적 자유권과 그 관철의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 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이러한 베버의 시각은 특히 〈선거를 통한 지 도자민주주의〉라는 그의 헌법이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베버의 헌법이 상에 의하면 의회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양성과 선출 및 행정통제의 과제 가 부여되지만 정치적 지도의 역할은 제국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수상이 나 내각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국대통령에게 귀 속된다 . 베버는 제국대통령을 때로는 〈선출된 군주〉 152) 라고 부르기도 한 다 . 베버의 생각에 따르면 재국대통령은 수상선출권, 법률안거부권, 제국 의회해산권, 군대나 제국행정에 대한 제한된 〈관직임명권〉 및 국민투표 등 울 통해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는 〈대중독재자〉, 죽 순수 의회주의를 제한 하는 전정한 정치권력아어야 한다. 특히 베버는 순수 의회주의는 근대의 관 료주의적 정당기구(베버는 이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로부터 발생한 〈사 명감 없는 직업정치가〉의 지배로서 이룰 전적으로 승인할 수는 없으며 또한 순수 의회주의에 민족의 운명을 무조건 내맡길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153) 151 ) WuG, II, S. 697. 152) 게오르그 호만 Georg Hohmann 에게 보낸 편지(1 918. 12). W.J . Mommsen, Di e 'ple bis z iti ire Filh rerd emokratie ' bei M ax Weber, in : Koin e r l.eitsch ri ftfiir S oz iolo g ie, S. 302 에서 인용. 153) 이에 관하여는 , 베버가 《프랑크푸르트 신문 Fran kfu r t e 'leitu n g》에 연재한 글 Parlament und Reg ier ung im neug eo rdnete n Deuts c hland (I 918. 5} 와 《베 를린 경 제 신 문 Herlin e Borsenzeit un g >에 기 고한 '‘Der Reic h spr li s id e nt (19 19. 2) 및 “Po liti k als Beruf 강연을 참조(이 글들은 GPS, S. 294ff ., 486ff ., 4 93 ff.에 실려 있다) . __잡 } 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 W.J . Mommsen, 앞의 논문, 324 면 이하 ,384 면 이하 그 리고 위의 베버의 글을 참조. 베버의 헌법이상은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2 세 치하의 프로이센 관료주의 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열정적인 제국주의적 권력추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 이러한 권력추구는 베버에게는 민족의 국내현법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베버의 헌법이상은 그의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보편사적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준다 . 즉 베버는 모든 지배관 계의 관료화라는 보편적 경향을 나타내는 서구의 합리화과정은 〈 예속의 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따라서 강력한 의지와 권력 본능을 가전 지도자의 지배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치적 결정의 자유의 영역을 보존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베버는 그가 비판해 마지않는 관료제의 팽창 • 확립이라는 보 편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예컨대 탈중앙집권화, 국가의 과제영역을 다 시 〈私的 領域〉으로 환원하는 방법, 정당내부의 민주화 등의 적절한 수단 을 강구하는 대신에 관료계층, 국가의 관료기구 및 정당의 기구를 아무런 의식 없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는 〈기 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방법을 구상했다. 죽 〈관료계층이라는 ‘기계’ 를 수반한, 선거를 통한 지도자민주주의〉 154) 는 베버로서는 서구의 산업화된 대중사회의 최적의 정치적 조직형태로 여겨졌다. 이 점은 곧 정당의 내부 구조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정당을 지도한다는 것은 추종자들의 ‘정신적 황폐화,’ 즉 이론 바 정신적 프롤레타리아화를 방지한다 . 지도자를 위한 기구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해 추종자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미국산 기계와 같이 되 어야 하며 주관적 견해의 명예욕이나 오만불손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154) Poli tik als Beruf, GPS, S. 532. 된다 . 〉 1 55) 베버는 민주적인 정치가와 관료기구의 관계 및 정치가와 선거민 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한다. 이는 특히 1919 년 5 월 루덴 도르프 Ludendo rff와의 유명한 대담에 잘 나타나 있다 . 대담과정에서 베버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이 신뢰하는 지도자 를 선출합니다. 선출된 사람은 국민들에게 ‘ 입을 다물고 복종하라’ 고 말 하게 됩니다 . 국민이나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이 지도자에게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 …·그 지도자가 오류를 범한 후에야 비로소 국민들은 그를 교수대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 5 6 ) 155) Politi k als Beruf, GPS, S. 532. 156) Ma rian neWeber,Lebensbil d, S. 665. 여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베버의 개념규정 에 반대하여 〈나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좋아할 수가 없네〉라고 한 루덴도 르프 Ludendo rff의 대답이 실려 있다 . 〈선거를 통한 지도자민주주의〉라는 베버의 헌법이상은 정치적 과정에서 의 선거민의 역할을 〈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이들은 단지 지도자의 형식적 성격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도자를 찬미〉 157) 하는 역할만을 갖는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헌법이상이 그 근본의도에 있어서는 입헌군 주주의적 관료국가에서 나타났던 독일의 관헌국가적 전통을 극복하기 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관헌국가 적 전동을 대중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 냐하면 베버의 헌법이상은 민주주의 국가형태에서 그 자연법적 내용을 배 제하고, 민주주의를 두표를 통해 선출된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대중이라 는 감정적인 〈추종자〉 사이의 형식적 관계로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베버는 1933 년에 독일에서 성립된, 선거를 통한 카리스마적 지배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그는 1920 년 사망했다-역자 주). 물론 인간 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의 베버의 태도가 어떤 측면에서이든 〈당시의 지 배적인 에토스에 기초했다〉 158) 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정치이론의 기본요소들에는 독일국민들로 하여금 157) W. J. Mommsen, 앞의 논문 . 399 면 . 158) K Lliwi t h, Ma x Weber und sein e Nachfo lg e r , in: Ma~ und Wert , 3. J g., H. 2, S . 176. 〈아돌프 히틀러의 지배를 놀랄 만큼 묵묵히 감수하고, 심지어 그의 지배 를 열광적으로 찬미하도록〉 159) 조장하는 경향이 내재해 있다고 말하지 않 을 수 없다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당당한 행복멸시와 제국주의 적 민족주의, 〈타협의 윤리〉를 험난한 생존두쟁에서의 자기기만이자 비겁 에 불과하다고 기피하는 〈두쟁의 윤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구조 적 형태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의 규범적 측면을 도의시하는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 지배개념에 관련된 형식주의와 묵시적인 보수주의, 〈전통적 인 의회주의적 입법국가의 기초를 무시한〉 160) 선거를 통한 지도자민주주의 라는 헌법이상 등 베버 정치이론의 근본요소는 그러한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1939 년 카를 뢰비트 Karl Lli w ith는 베버의 정치사상을 다음과 같이 평 가하고, 그 이후 베버 탄생 100 주년 기념논문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 고 있다 .16 1) 〈막스 베버는 비합리적인 ‘카리스마적’ 지배와 ‘기계적 지도 자민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총통국가 F ii hrers taat를 적 극적으로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그의 정치적 에토스 이 에토스의 최후단계는 그 내용이 어떠한 가치이든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서 어느 하나를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기능만 할 뿐이다-의 의도적인 무내용성과 형식주의를 통하여 이를 묵인했다. >162 ) 159) W .J .Mommsen, 앞의 논문, 401 면 . 160) W .J .Mommsen, 앞의 논문, 410 면 . 161 ) FAZ , Nr. 146(1 9 64. 6. 27) . 162) K. 냐 w ith, 앞의 논문, 171 면.―― 이 에 관하여는, Ernst Nolte , Max Weber vor dem Faschis m us, in: Der Sta a l, Jg. 2, 1963, S. 1-24 참조. 제 8 장 헌법정치적 보수주의, 윤리적 • 정치적 급진주의 및 〈실천이성〉의 철학적 붕괴――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있어서 학문적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소멸 우리의 연구는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 우리의 연구목표는 고전국가학 의 전통적안 주제가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서 어떠한 운명을 겪게 되었 는가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 1789 년 혁명의 물결이 몰아칠 때까지만 해도 독일 각 란트의 대학에서 강의되는 〈정치학〉-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단철학의 전통에 따라 〈윤리학〉과 〈경제학〉 등과 함께 〈실천철학〉의 한 부분을 형성했다一―에 서는 폭정론과 저항권도 하나의 주제로 다루었다. 하지만 19 세기에 접어 들면서 독일의 〈정치학〉은 이를 계승한 〈자연법적 공법이론〉과 〈법치국가 론〉, 〈역사철학〉, 〈국가경영론〉, 〈권력국가론〉으로서의 정치이론 및 실증 주의 사회과학 등의 분과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러한 전개과정 가운데 폭 정론과 저항권의 운명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였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그 결론으로서 연구의 과정과 그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분석의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나타난 폭정론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그의 폭정론은 유럽 및 17 세기 이후의 북미 〈신세계〉의 정치사 상에서 하나의 전통을 형성했던 학문적 폭정론의 역사적 근원지라 할 수 있다 .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이 학문 또는 정치철학으로서 의 독자적 가치를 갖는 사상을 아무런 토대도 없이 이론적으로 창조한 결 과는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오히려 그의 폭정론은 4 세기 아데네의 특 수한 정신적 상황(소크라테 스 에 의한 철학의 정립)과 역사적, 정치적 상황 (민주주의 국가조직의 위기)에 연유한 것이었다. 또한 폭정론의 윤리적, 정 치적 및 헌법정치적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학 .!I 의 방법인 경험주의 에 구속되어 있었다. 죽 아데네의 폴리스조직에서의 현실정치와 그 특수 한 철차를 해석학적으로 관련시킬 뿐만 아니라 〈 좋은〉 국가조직과 〈나쁜〉 국가조직의 기본적 요소는 무엇인가에 관한 시민, 시인, 역사서술가, 철 학자 등의 학문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 의견 〉 및 여러 민족들의 정치적 경 험까지도 해석학적으로 관련시켰다 . 〈실천이성〉과 정치질서를 구성 •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학문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을 해석학적으로 관련시키고, 또한 형식논리적 방법 및 과거나 현재의 국가조직과 정치이 론의 비교를 동해 그러한 지식을 분석 • 비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학 』 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 이러한 토대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정〉과 〈폭정〉, 〈좋은〉 국가조직과 〈나쁜〉(타락한) 국가조직을 대비시 키고자 한다. 이러한 대비의 관점은 공동선 및 통치의 책임이라는 두 가 지 기준이다. 공동선은 안락한 생활을 의미하는 〈단순한 삶〉과 윤리적, 사 유적 마덕의 전개를 의미하는 〈좋은 삶〉, 죽 시민의 행복을 포괄하는 것 으로서, 〈시민공동체〉(정치공동체 koin o ni a p olitik e) 가 추구하는 총체적 목표 이다 . 한편 지배자의 책임이라는 기준은 제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구속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지배자는 이들 시민에 대해 信義 義務를 부담한다-에 대한 구속까지도 포함한다 . 왜냐하면 폴리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결합체이며, 통치자와 피 통치자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풀라돈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바로 이 접이 전제적 지배와 구별되는 정치 적 지배의 특수한 표지라고 강조한다. 전제정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정치 이전의 또는 비정치적인 지배형태를 의미한다 . 즉 가정공동체 내의 자유 없는 노예나 가족 가운데 아직 자유롭지 못한 자녀에 대한 가장의 지배 또는 헬레네인들과는 달리 자유의석이 없는 동방의 〈 야만인 〉 에 대한 〈 술 탄 〉 의 지배는 전제적 지배에 해당한다. 규범과 실천에 지향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에서 폭정론은 하나의 교육적 차원을 갖고 있다. 즉 그의 폭정론은 독자들로 하여금 좋은 국가 조직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국가조직의 파괴에 대한 염려를 생생 히 유지하게끔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은 실천을 목표로 하는 학 설로서, 그 구성상 지배권남용에 대한 〈전단〉과 〈 치료〉로 이루어져 있다. 고전정치학의 실천지향성으로부터 도출된 아리스토텔레스 폭정론의 특수 한 구조와 그 교육적 의도를 통해 우리는 그의 폭정론이 정치적 지배의 남용에 대한 일종의 예방적 저항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고전정치적 폭정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아 연구는 다음 단계에서 프랑스 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치던 시기까지 도달했다. 여기에서는 그때까지의 정 치철학도 소요학파의 목적론적, 실천적 사고와 확고한 관련을 맺고 있었 고 동시에 구유럽의 헌법현실이 정치공동체를 동등한 구성원의 결합관 계, 즉 지배가 존재하는 시민사회 soc i etasci v ili scum i m peri o 라는 아리스토텔레 스 『 정치학 』 의 개념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정개념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定義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더 나아가 폭정개념은 〈法主權〉이라는 게르만적인 法觀, 죽 법은 지배자나 피지배자보다 상위에 있고 양자는 각각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협의〉를 통해 법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고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결국 지배자에 의한 일방적인 법형성은 배척되었고 피지배자의 저항의 권 리 및 저항의 의무가 인정되었다 . • o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고대, 중세의 학설전개에 최초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온 것은 16, 17 세기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에 의한 중세적 생활질서의 위기 때문이었다. 한 국가 내의 시만들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분파로 나뉘어 투쟁하는 상황에서 〈란트〉(신분귀족)와 지배자 사이의 협의에 의 해 지배를 정당화하는 합의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시민 종교전 쟁이라는 근원적인 경험은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고전적 학설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관과 지배관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즉 정치와 지배는 이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에 의해 보장되는, 〈관헌〉에 의한 〈의무부 과〉와 〈명령〉의 기술로 이해되었다. 이제 〈신민〉으로 전락된 시민들은 지 배자가 신법이나 자연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극적으로 복종해야만 하 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지배자는 결코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없 고 다만 소극적인 복종거부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고대, 중세의 폭정개념은 그 헌법정치적 내용(신 분계급의 합의권)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더욱이 그 윤리적, 정치적 내용 (〈공동선〉 및 신법, 자연법에 대한 지배자의 의무)마저 축소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대륙에서 절대군주주의가 확립되자 폭정론과 저항권론은 대학의 〈정치학〉 강의에서 절대주의의 정치현실과는 동떨어져 아무런 실제적 영 향도 미치지 못하는-나쁜 의미에서의一—〈학술〉이론으로 전락되었 다. 홉스는 폭정론과 저항권의 이러한 전락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과 영국의 시민혁명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했던 자들의 탓이라고 한 다. 죽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은 〈폭군공포증〉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 서 스듀어트왕가의 절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저항울 선동하기 때문에 홉스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을 비판하고 실제로 이룰 극복하려고 했다. 17, 18 세기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의 폭정론과 저항권론 역시 이와 갇은 부정적 의미의 학술적 성격과 탈정치적, 도덕적 성격을 특징으 로 하고 있다. 그 당시 정치적인 근본의도가 완전히 다른 이른바 〈아리스 토텔레스주의〉는 루터주의적 관헌국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발전경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영국에 서는 종교전쟁이 곧 비귀족 시민계층의 정치적 해방울 위한 최초의 출발 점이었다. 절대주의가 헌법사의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영국에서는 절대주 의 이전의 폭정론과 저항권론은 존 로크의 정치철학에 의한 시민자유주의 적 헌법국가이론의 시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로크의 정치철학은 정 치사상의 발전과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헌법과 관련된 실천적, 정치적 논 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 프랑스에서도 18 세기 중반 이후로 절대군주제가 고전적 의미의 폭정으 로 전락하고 이에 반해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적 자기의식을 가전 시민계 충이 성장하면서 지배권남용과 저항의무에 관한 학설이 새로운 토대를 잡 아가기 시작했다 . 그리하여 실천철학적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탈정치화된 폭정개념은 포기되었고, 절대군주제에 대항하는 정치적으로 해방된 시민 계층의 〈두쟁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폭정론이 〈전제정〉개념을 형성했다. 몽테스키의는 〈전제정〉개념을 권력분립과 〈중개적 권력〉의 존 재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자유주의 법치국가적 전통을 근거지었고, 루소는 통치자를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의사의 집행기관으로 파악하는 국 민주권론을 통해 18 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새롭게 성립된 지배권남용에 관 한 극단적인 민주주의적 전통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감이 로크, 몽테스키의, 루소에 견줄 만큼 강 력한 영향력을 가진 독일의 정치학자들은 서유럽 인접국가의 정치사상의 발전과 바교해 볼 때 폭정론, 전제정론, 저항권론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독일의 이러한 사정은 단 하나의 상황으로부터 해명될 수는 없다. 이러 한 사정은 그 바탕에 깔린 원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인 과일원론적인 설명, 즉 <‘ 복종심리’ 는 루터주의와 프로이센 국가주의전통 이 그 원인인 독일인의 국민성이다〉라는 식의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 었던, 학문적으로 근거지어전 폭정론과 저항권론 상실의 역사적 원인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를 몇 개의 테제로 요약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군주주의적 전통의 정치적 가치세계와의 단절, 군주주권으 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시민적, 자유주의적 국민주권 . 또는 평등민주주의적 국민주권에로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했던 헌법정치적 보수주의가 독일 정치이론에서 폭정론이 사라지게 된 하나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될 수 있 었다. 즉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는 시민계층이 없 었다는 사실 이의에도 1789 년에서 1848 년까지의 시기를 고려해 볼 때, 프 로테스탄트 독일의 영방국가, 특히 프로이센과 같은 〈풍속을 규율하는 행 정국가〉에서 절대군주정은 프랑스의 유형과는 다른 독일 특유의 변형 (입 헌군주정-역자 주)으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변형은 폭정과 저항권의 문제영역과 관련된 이론형성에 있어 서유럽과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적 상황은 독일의 구질서에 대한 혁 명적 문제제기가 아니라, 〈국가의 실효성〉의 한계를 규정하고 법치국가적 의미에서 국가활동을 순화하며 동시에 시민적, 개인적 자유의 확대를 요 청했기 때문이다. 결국 1848 년 이후 현실정치를 주목하기 시작한 독일의 시민계층이 헌법문제를 배제하게 된 것은 정치적 관심의 전면으로 부각된 민족통일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866 년과 1871 년 이후에 독일의 시민계층은 〈입헌군주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더 이상 문제시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 서유럽의 헌법정치적 사상은 그것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결정적 문제 들이 변형되어 버렸다 . 죽 귀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헤겔의 규정과 갇 이 교육적인 내용으로 변경되거나 〈국민다수의 대표〉가 아닌 추상적 이성 법칙을 국민주권의 고유한 주체라고 하는 칸트사상에서처럼 탈정치적 純 化를 겪게 되었다. 1848 년 이후에는 이미 19 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윤리사 상과 정치사상의 (자연법으로부터) 역사주의에로의 전환이 한층 심화되면 서 독일 헌법사 발전의 특성과 독특한 위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의 경험도 비교척도가 될 수 없다. 또한 독일의 정치이론에서는 서유럽 공화주의헌법관을 이론적으로 중립 화시키고 이를 역사적인 입장에서 비난하는 가운데 프로이센 국가주의의 유산인 〈독특한 실체적 국가사상〉(쇼이너 Scheuner) 이 등장한다. 이러한 국 가사상에서 국가는 지배자와 국민보다도 우위에 서는 독자적인 통일체, 죽 시민공동체와 개개의 국민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사결합체로 파악된다 . 더 나아가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루터의 관헌개념에 의해 특 수한 존엄성이 부여되었다. 루터의 관헌개념은 기독교적 〈관헌〉은 원죄를 범한 인간의 잘못된 양심을 그들 자신의 이성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신앙과 행동의 길로 안도하기 위한 신의 채찍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기초 로한다. 국가의 〈존엄 〉과 〈신성 함 〉 이 라는 19 세기 독일의 특수한 정 치사상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정치적 내용이 상실된 프로테스탄트적인 독일 영방국가 의 폭정론을 극복한 새로운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형성이 좌절되는 결과를 빛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사상은 독특한 자유개념을 그 상관개념으로 갖 고 있다 . 즉 루터의 〈 기독인의 자유〉라는 전통에 따라 자유는 본질적으로 윤리적 개인이 자기자신과 내면적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유 의식〉이라고 한다 . 독일의 특이한 국가사상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과는 달리 헤겔과 트라이취케 및 그 후계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 니라 칸트나 로텍과 같은 이성법적 자유주의의 옹호자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국가사상은 3 월혁명 이후에는_막스 베버의 표현을 벌리면 ___ 국가형태의 문제나 개별 시민의 행복과 자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우월 한〉 정치적 가치를 갖는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적 권력국가관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전 19 세기 독일의 학문적 정치이론의 대표자들이 가 졌던 헌법이상, 즉 그들의 전제정개념의 내용을 규정했던 헌법이상은 정 치권력을 군주와 관료에게 집중시키고 신민에게는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해 주는〉“ 〈입헌 군주정〉이었다. 〈선거를 통한… ... 지도자민주주의〉라는 막스 베버의 憲法 理想마저도,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대중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 통적인 관헌국가적 이상을 부활시킨 것에 불과했다. I ) G. Jel li ne k, Allge m ein e Sta a ts l ehre, S. 295 . 이러한 헌법이상에 따른다면 정치권력을 통하여 권리와 자유를 보존하 는 책임은 오로지 관헌의 손에 달려 있다. 설령 신민의 권리와 자유가 부 정될 때에도 신민은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자신들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칸트는 저항의 권리가 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고, 헤겔은 〈불행과 그 자체 자가당착인 상황〉만이 나타날 것이 라 생각했으며 트라이취케는 저항권에 의해 국가의 위계질서가 전복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폭정론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치이론상의 저항권도 독일에서는 서구의 시 민헌법이론의 근본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 로크의 영향을 받은 영미에서는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며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시민을 뜻하는 〈국민〉에게 저항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저항권의 궁극적 목표는 ――특히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이다. 로크 의 사회철학적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시민정치이론의 저항권에는 無産者階 層까지도 국민으로 여기는 평동민주주의적 저항권과 같은 잠재적인 사회 혁명적 요소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정치이론은 독일에서는 시민민주주의의 헌법질서의 보존과 방어를 위한 저항권조차도 관철되 도록 하지 못했다 . 19 세기 독일의 학문적 정치이론은 헌법정치적 관점에서는 매우 보수적 이었던 반면, 정치윤리의 영역에서는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급진성〉 을 나타내고 있고 사고방법과 과제설정의 측면에서 정치학을 하나의 과학 으로 변경시키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헌법정치적 보수주의에 의 해 서구의 폭정 및 저항권사상의 배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독일 의 정치사상은 폭정에 대한 맹목화와 지배권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상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폭정지배의 정당화와 예찬을 야기했다 . 칸트는 전통적 실천철학의 윤리적 핵심을 〈쾌락주의〉라고 기피하고, 그 럼으로써 헤겔과 트라이취케에 의해 지속된 행복멸시의 전통을 형성했다. 이러한 전통은 19 세기 말 막스 베버의 〈당당한 행복멸시〉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칸트는 시민적 자유와 개인의 윤리적 자율을 이유로 〈행복〉을 국 가활동의 목표로 삼는 것을 비난했지만 헤겔은 그러한 행복을 무시했다 . 왜냐하면 헤겔의 관심은 국가 내의 개인의 개별적 운명보다는 세계사적 개인, 즉 국가 전체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트라이취케와 베버의 권력국가사상에서 행복추구는 단지 〈사고의 속물적인 약화〉아며 비겁함의 징표이자 〈냉임함과 험난함〉 속에서 삶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의미했다. 결국 독일의 학문적 정치이론은 〈행복추구〉라는 서구의 생활이상을 〈쾌 락주의〉라고 기피하고, 윤리사상을 이성의 우위에서 의지의 우위로 변경 (이는 칸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트라이취케와 베버의 사상에서는 칸트의 의 무윤리와는 완전히 대립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시키고 말았다. 또한 칸트 의 형식주의 윤리학과 후일 트라이취케와 베버의 사상에서는 입증을 필요 로 하지 않는 정치학의 공리가 된 헤겔의 주장, 죽 법과 진리는 역사 가 운데서 실현된다는 주장에 의해 고전정치적, 이성법적 전통의 자연법과도 철저히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19 세기 독일의 정치이론은 국가사상과 정치 사상에서 인간적 척도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전개의 직접적 인 결과로 서구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배권남용의 문제에 대한 무 관심이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 폭정을 〈역사적 필연성〉(헤겔)으로 정당화 하거나, 〈천재적 폭력자〉(트라이취케)의 지배라고 찬미하게 된다. 학문적으로 기초지어전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원인들을 이론적으로 확고 히 하고 또한 직접 그러한 원인을 야기한 것은 헌법정치적 보수주의와 윤 리적, 정치적 급진주의 이의에도 독일의 관념철학에 의한 서구의 경험철 학으로부터의 이탈과 19 세기 말에 형성된 〈가치중립적〉인 실증주의 사회과 학을 들 수 있다. 죽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경험주의 및 이를 주도하 고 있는 〈실천이성〉으로부터의 이탈은 l) 칸트의 〈순수실천이성〉, 2) 헤겔 의 〈사변이성〉, 3) 트라이취케의 〈명령적 사상〉의 선험주의로 나아갔다. 칸트의 〈순수실천이성〉은 그로 하여금 국가목적으로서의 〈행복〉을 거부하 고 저항권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게 했다. 또한 헤겔의 사변이성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실천이성〉과 칸트의 〈순수실천이성〉을 정치의 영역에서는 하 급의 인식능력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시킨다. 헤겔의 사변이성은 의회민주 주의제도에 대한 〈소화장애〉로 인해 입헌군주정을 세계정신의 제 3 의 발현 형태이자 세계사의 궁극목표라고 파악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변이성은 현실개념을 〈단순한 사실〉과 〈전정한 실재〉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통해 지 배권남용에 대한 학문적 진단과 치료라는 과제마저 단순화시켰다는 점이 다 . 그리하여 〈나쁜 국가〉란 〈단순히 존재할 뿐 ·… .. 결코 진정한 실재를 갖지 않는 국가〉라고 한다. 경험적, 분석적 사고를 단념하는 트라이취케의 〈명령적 사상〉은 정치학 적 인식의 고전적 도구인 비교헌법학적 방법의 기능을 변경시켜 오히려 〈독일의 정치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자연과학에서의 이론이성의 엄밀성 요청에 바탕한 비실천적 사상인 막스 베버의 실증주의 사회과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를 과학적으로 아무런 성 과도 가져올 수 없는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특수한 실재개 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과학을 문제지향적인 〈실천학〉에서 〈사유에 의한 실재의 구성〉으로 이해되는 가치중립적 〈실재과학〉으로 변경시켰다. 이러 한 실재과학의 특수한 장점은 아무런 구조도 갖고 있지 않는 실재로부터 〈체계학〉을 아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이론철학, 특히 형이상학과 인식론상의 중대한 전 환이 실천철학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죽 로크, 흄, 밀 등 의 인식론적 회의주의나 〈모든 실체적 형이상학의 단념〉 2) 이 헌법정치적 및 윤리적, 정치적 사상의 근본내용과 방법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 았으며 정치사상의 영역에서는 극단적인 평가의 전환이 야기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독일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전환과 변화가 강력하게 이루 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이러한 철학사적 현 상은 곧 〈철학적 의지가 실천적, 실용적 합리성으로 몰락한 것〉 3) 이었음이 2) E. Voege li n , Max Weber. Ein e Rede, S. 2ff . 3) H. Lii bb e, Freih e it der Theori e, S. 348f. 밝혀졌다 . 특히 〈 정치학〉이나 〈 사회과학 〉 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있어 이러 한 몰락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원으로 하는 〈정치학 〉 의 특수한 인식능력 인 경험적 , 분석적 실천이성의 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이러한 철학사 적 현상은 토크빌 Toc quev ill e 이 유럽의 구질서에서 해방된, 혁명 이후의 민 주주의적, 사회적 헌법국가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던 〈새로운 정치학〉이 19 세 기 독일에서는 형성되지 못한 원인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천철학〉의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철학적 급진주의로 인해 l9 세기 독일의 정치 이론은 변화하는 헌법질서의 핵심적인 문제상황을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능력마저 박탈당했다 .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은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전 단〉과 〈 치료〉라는 측면에서 적절히 논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러한 문 제를 기존의 정치학의 사고력보다 한충 더 날카롭게 다루어야 할 시점임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학의 적절한 사고범주와 사고방법을 이용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 정치학은 이러한 역사적인 도전에 부응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학의 상황의 특징은 〈새로운 창설〉의 시대, 죽 1945 년 이 후의 20 여 년의 시기에서와 같은 학문으로서의 적절한 자기이해에 대한 강렬하고도 자기비판적인 노력의 시대가 일단 끝마무리되었다. 이제 정치 학은 학파형성의 단계에 집어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학은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19 세기 독일 정치학의 전통, 특히 헤겔의 국가철학과 막스 베버의 방법론에 연결되어 있다. 헤겔의 국가철학과 베버의 방법론은 〈아 주 명백하게도〉 4)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논의할 능력 4) Hein r i ch Hein e , Zur Geschic h te der Reli gion und Phil oso p hi e in Deuts c h/and, Hrsgg . und ein g e l eite t v on W. Ha rich , Frankfu rt/M . , 1 966, S. 154 : 〈왜 칸트는 자신의 『순수 이성비판』을 마치 잿빛의 뻣뻣한 포장지와도 같은 문체로 썼을까? 내 생각으로는 ……칸트가… ... 학문이 경쾌하고 발랄한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존업성이 - 상실될 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갇다. 그래서 칸트는 저열한 정신을 가진 부류의 사 람들의 접근을 단호히 거부하는 경직되고 추상적인 형식을 학문에 부여했을 것 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가장 명확한 것들을 추구했던 당시의 대중철학자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귀족집안 집사들의 사무적인 어두로 치장했을 것이다.〉 이 없다는 특칭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이나 베버의 사상과의 재결합은 부적절한 복고에의 시도이자 독일의 정치사상이 거의 1 세기 반 동안이나 처해 있던, 서구의 정치이론과 그 경험주의로부터의 자발적인 고립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칭표해 주는 것이라 생각 된다. 참고문헌 1 정치이론가들의 저작 및 자료 Alberti ni , R. v. (Hrsg .) : Freih e it und Demokrati e in Frankreic h . Di e Di sk ussio n von der Resta u rati on bis zur Resis t a n ce. Frei- burg /M i .in chen, 19 57. Alth u siu s , J.: Polit ica . Faksim i le druck der 3. Aufl . Herborn, 1614. Aalen, I 961. Aris t o t e l es : Di e Ni ko machis c he Et hi k . Ei ng el eit et und i.ib ertr a g en von Olof Gi go n. Zuric h , 195 1. Aris t o t e l is Et hi c a Ni co machea. Recog n ovit breviq u e adnota t i on e cri- tica ins tr u xit . I. By w ate r . Oxonii , 1959. Scrip tor um Classic o rum Bi bl io t h c ca Oxonie n sis . Polit ik und Sta a t der At he ner. Ein g el eit et und neu i.ib ertr a g en von Olof Gi go n. Zi.i ric h , 19 5 5. Aris t o t e l is Politi ca . Recog n ovit breviq u e adnot at i on e crit ica ins tr u xit W. D. Ross. Oxonii , MCMLv11 . Scrip tor um Classic o rum Bi bl io t h e ca Oxonie n sis . The Polit ics of Aris t o t l e. Translate d wi th an int r o ducti on , note s and ap pe ndix e s by Ernest Barker. Oxfo r d, 1961 . Bag e hot, W. : The Eng li sh Consti tut i on . London, 1964. Bauer, F. (Hrsg .) : Wi de rsta n d geg e n die Sta a ts g e walt . Dokumente der Jah rta u sende. Zusammeng es te l lt und kommenti er t von Frit z Bauer. Frankfo r t a. M., 1965. Blunts c hli, J. K. : Art. Gehorsam und W ide rsta n d. Sta a ts w orte r buch (Blunts c hli /B rate r ), Bd. 4, 18 57 . Geschic h te der neueren Sta a ts w i ss enschaft . Neudruck der 3. Aufl ., Mi. in chen, 188 r, Aalen, 1964. Bodin , J. : Les six Liv r es de la Rep u bliq u e, avec l'Ap o log ie de R. Herp_i n . Faksim i le druck der Ausg a be Paris 1583, Aalen, r96r. Bi.i c hn~r, G./Weid i g , L. : Der Hessis c he Landbote . Texte , Bric fe , ProzeB-akte n . Kommenti cr t von H. M. Enzensberge r. Frankfu r t a. M., 1965. Burckhardt, J. : Weltg e schic h t lich c Betr a chtu n g c n. Hi st o r is c h-krit isc he Gesamt au sg a be. Mi t ein e r Ein l eit un g und tex tk r iti sc hem Anhang von R. Sta d elmann. Pfu lling cn , 1949. Brie fe zur Erkenntn i s sein e r gei s t ig e n Gesta l t. Hrsg. von F. Kap h ahn. Leip z ig , 1935 . Burke, E. : Refl ec ti on s on the Revoluti on in France. ed. Everym an's Lib r ary. London, 1960. Betr a cht un g en i.ib er die Franzosis c he Revolut ion . In der deut sc hen Ubertr a g u ng von Frie d ric h Gent z. Bearbeit et und mi t ein e m Nach- wort von Lore Iser. Ei nl eit un g von Di et e r Henric h . Frankfu r t a. M., 1967. Ci ce ro, M. T.: Vom Gemein w esen. Late i n i s c h und deuts c h. Ei ng el eit et und neu i.ib ertr a g en von Karl Bi.i c hner. Zi.i r ic h , 19 p. Dahlmann, F. C. : Di e Poli tik auf den Grund und das MaB der ge g eb enen Zusta n de zuri.ic kg e fi. ih rt. Reih e : Klassik e r der Polit ik. , 2. Bd. Berlin , 1924. Font an e, Th. : Di e pr euBi sc he Idee. FAZ vom I J . Dez. 1966 (ki.i n ft ig in Bd. v der Fonta n e-Gesamt au sg a be des Car!-Hanser-Ver! ag es , Mi .in chen). Forste r , G. : Uber die Bezie h ung der Sta a ts k unst auf das Gli.ic k der Menschheit und andere Schrif ten . Hrsg. von Wolfg a ng Rode!. Frank- for t a. M., 1966. Forte s cue, J. : Governance of Eng la nd. ed. Charles Plumner, ind im p re s-sio n , London, 1926. Fraenkel, E. (Hrsg .) : Amerik a im Sp ieg e l des deuts c hen po lit isc hcn Denkens. AuBerung e n deuts c her Sta a ts m anner und Sta a ts d enker i.ib er Sta a t und Gesellschaft in den Verein i g ten Sta a te n von Amerik a . Koln/Op la den, r954. Garve, Chr. : Uber die Grenzen des burge r lic h en Gehorsams. Uber den Unte r schie d von Theorie und Praxis . .In : Kant, Gent z, Rehberg, Uber Theorie und Praxis . Frankfu r t a. M., 1967. Gentz , Fr. : Nachtr a g zum R 죠 sonnemen t des Herrn Profe s sor Kant uber das Verh 죠 l t n i s zwi sc hen Theorie und Praxis . In: Kant, Gentz , Rehberg -U ber Theorie und Praxis . Frankfu r t a. M., 1967. George l , l'abbe: Memoir e s po ur servir a l'his t o i r e des evenemens de la fin du dix - huit iem e sie c le dep u is 1760 jus q u 'en 1806-1810. Par un conte m - po rain im p a rti al . 2me edit ion , revue et corrig e e. Tome 2me. Paris, 1820. Gervin u s, G. G. : Ei nl eit un g in die Geschic h te des 19. Jah rhunderts . Hrsg. von W. Boehlic h . Frankfu r t a. M., 1967. Hansen, J. ( Hrsg .): Qu ellen zur Geschic h te des Rhein l andes im Zeit al te r der Franzosis c hen Revolut ion . 1. Bd. 1780 -17 91. Bonn, 1931 . Heg el , G. W. F. : Grundlin i e n der Phil o sop h ie des Rechts . Mi t Heg el s eig e nhandig e n Randbemerkung en in sein e m Handexemp la r der Rechts p h il o sop h ie . Hrsg. von J. Hoff m eis t e r . 4. Aufl ., Hamburg, 195 5. Grundlin i e n der Phil o sop h ic des Rechts . Mi t den van Gans redig ier te n Zus 죠t zen aus Heg el s Vorlesung en , neu herausg e ge b en van G. Lasson. Leip z ig , 19 1 1. Jen enser Realp h il o sop h ic . Di e Vorlesung en von , 803/04 und , 805/06. Aus dem Manuskrip t hrsg. von J. Hoff m eis t e r , Leip z ig , 193 2 und 193 1. Poli tisc he Schrif ten . Nachwort von Ji.irg e n Habermas. Reih e : Theo-rie 1. Frankfu r t a. M., 1966. . Schrif tcn zur Polit ik und Recht sp h il o sop h ie . Hrsg. von G. Lasson. 2.., durchg es . Aufl ., Leip z ig , 1923. Phil . Bi bi . Bd. 144. Heg e l. Aus g ew 죠 h it und ein g el eit et von Frie d ric h Heer. 3. Aufl . Frank- for t a. M., 1958. Ency cl op a die der ph il o sop h is c hen W iss enschaft en im Grundriss e. Hrsg. von G. Lasson. 3. Aufl ., Leip z ig , 1923. Phil . Bi bi . Bd. 23. Phanomcnolog ie des Gcis t c s . Hrsg. von G. Lasson. Leip z ig , 1907. Phil . Bi bi . Bd. I 14. Asth e ti k. Hrsg. von Fr. Basseng e. Mi t ein e m ein f i. ih renden Essay von G. Lukacs. Berlin (Ost) , 1955. Phil o sop h ie der Welt ge schic h t e. Hrsg. von G. Lasson. 2. Aufl ., Leip z ig , B19r2ie3 f.e von und an Heg el . Hrsg. von J. Hoff me is t e r und R. Flechsig . Bde. 1-4. Hamburg, 1952-1960. Hein e , H. : Zur Geschic h te der Relig ion und Phil o sop h ie in Deuts c hland. Hrsg. und ein g el eit et von W. Haric h . Frankfu r t a. M., 1966. Heller, H.: Sta ats l ehre. Leid e n, 1934. 2., unverand. Aufl ., ebenda, 1961. Herbart, J. Fr. : Rezensio n von Heg el s Phil o sop h ie des Rechts und der zweit en Ausg a be der Ency cl op a die . In : Hi st o r is c h-krit isc he Schrif ten . 12. Bd. der »Samt lich en Werke«, 2. Abdruck, Hamburg und Leip z ig , l892. Hobbes, Th. : Levia t h a n or the Matt er , Form and Power of a Common- wealth Ecclesia s ti ca l und Ci vi l . ed. Everym an's Lib r ary. London, 1959. Levia t h a n oder Sto f f , Form und Gewalt ein e s bi.i r ge r lic h en und kir c hli- chen Sta a te s . • Hrsg. und ein g el eit et von Irin g Fets c her. Obersetz u ng Walte r Euchner. Polit ica Bd. 22. Neuwi ed , 1966. Humboldt, W. v. : Ein e Auswahl aus sein e n po lit isc hen Schrif ten . Hrsg. und mi t ein e r Ein l eit un g versehen von Sie g fried Kahler. Klassik e r der Polit ik. Bd. 6. Berlin , 1922. Hume, D. : Politi ca l Essay s. Edit ed , wi th an Intr o ducti on , by Ch. W. Hendel. New York, 195 5. Iselin , I.: Versuch Uber die ge sellig e Ordnung . Basel, 1772. Ep h emerid e n der Menschheit . Basel, 1776. Jau court, Chevalie r de: Art. Desp o ti sm e, Bd. vr der Ency cl op e die , ou Di ct i on nair e rais o nne. Neufc h ate l , 17 54 . S. 8 8 6-890. sA. r7t.8 4T-y7 8ra6 n. und Ty ra nnie . Bd. xvi der Ency cl op ed ie . Neufc h ate l , 1765 . Jell in e k, G.: Allge m ein e Sta ats l ehre. 3. Aufl . (1913), Nachdruck. Darm- sta d t, 1960. Kant, I.: Meta p h y si k der Sit ten . Hrsg. von K. Vorlander. Hamburg, 1959. Klein e re Schrif ten zur Geschic h ts p h il o sop h ie , Et hi k und Polit ik. Hrsg. von K. Vorl 죠 nder. Hamburg, 19 야. Polit isc he Schrif ten . Reih e : Klassik e r der Polit ik. NF. Bd. r . Hrsg. von 0. H. von der Gablentz . Koln-Op la den, 따 Krit ik der pr akti sc hen Vernunft . Hrsg. von K. Vorlander. Hamburg, 1963. Grundleg u ng der Meta p h y si k der Sit ten . Hrsg. von K. Vorlander, Hamburg, 1957. Gesammelte Schrif ten . Hrsg. von der PreuBi sc hen Akademi e der Wi s- senschaft en . Bd. xrx, 3. Abth l g. : Handschrif tlic h er NachlaB. 6. Bd. : Moralph il o sop h ie , Rechts p h il o sop h ie und Relig ion sp h il o sop h ie . (Re- flex io n en) Berlin und Leip z ig , 1934. Lose Blatt er aus Kants NachlaB. Hrsg. von R. Reic k e. 2 Bde., Konig s- berg, 1889. Kelsen, H.: Allge m ein e Sta ats l ehre. Berlin , 1925. Knig ge, A. Frey he rr v. : Sechs Predig ten ge ge n Desp o ti sm us, Dummheit , Abergl a uben, Ung e rechti gk eit und Mi .iB ig ga ng . Frankfu r t r 78 3 . Des selig e n Herrn Et at s r ath s Samuel Conrad von Schaafs k op f hin t e r -l~ssene Pap ier e. Frankfu r t a. M., 1965. Jos ep h s von Wurmbrand, Kais e rlic h aby ss in i s c hen Ex-Mi ni s t e r s ... po -liti sch es Glaubensbekenntn i B , mi t Hi ns ic h t auf die Franzosis c he Revo-luti on und deren Folge n. Hrsg. von G. Ste i n e r. Frankfu r t a. M., 1968. Locke, J. : Two Treati se s of Ci vi l Government. ed . Everym an's Lib rary. London, ,960. Li.ibb e, H. (Hrsg. ) : Di e Heg el sche Rechte . Texte aus den Werken von F. W. Carove, J. E. Erdmann, K. Fis c her, E. Gans, H. F. W. Hi n ric h s, C. L. Mi ch elet, H. B. Op pe nheim , K. Rosenkranz und C. Rossler, Stu tt - ga rt- B ad Cannsta tt , 1962. Lut h er, M. : An den chris t li ch en Adel deuts c her Nati on und andere Schrif ten . 2., durchg e s. Aufl ., S tu tt ga rt, 1966. Marsil i u s von Padua: Der Verte i d ig e r des Frie d ens. (Defe n sor Pacis ) . 2 Bde. Auf Grund der Ubersetz u ng von Walte r Kunzmann bearbeit et und ein g e leit et von Horst Kusch. Darmsta d t, 1958. Marx, K. : Krit ik der Heg e lschen Sta ats p h il o sop h ie . , 84 ii42. Zur Krit ik der Heg e lschen Rechts p h il o sop h ie . Ein l eit un g . In : Di e Mi sFll., r i2.iJ0h . 7sSc-2ht.2 r :i5 f.U t etn i .l itHarr siag n . isv mo n — SL. iLb ae nrtdy s h—utR. eSpt ru e tste gnat r at t,i v1e9 5G3.o vSe. r2n0m -1e5n 0t . uendd. Everym an's Lib r ary. London, 1960. Mohl, R. v. : Geschic h te und Lit er atu r der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3 Bde. (I855 一 1858), Graz, 1960. Ency k lop ad ie der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 1. Aufl . r 8 59) 2., umg e arbei- tet e Aufl ., Ti.i b in g e n, 1872. Monte s q u ie u , Ch. de: De l'Esp ri t des Lois . Texte eta b li avec une in tr o -ducti on , des note s et des varia n te s pa r G. Truc. 2 Bde. Paris, 1956. Moser, F. C. v. : Polit isc he Wahrheit en . Zuric h , 1796. Murhard, Fr. : Uber W ide rsta n d, Emp o rung und Zwang s i.ib ung der Sta ats b i.i r ge r ge ge n die beste h ende Sta a ts g e walt in sit tlich er und recht- lic h er Bezie h ung . Braunschweig , 1 832. Art. Absoluti sm us. Sta a ts l exik o n (Rott ec k-Welcker). Bd. r. Al ton a, I 834. Musulin , J. (Hrsg .) : Proklamati on en der Freih e it . Dokumente von der Mag n a Charta bis zum ung a ris c hen Volksaufs t a n d. Frankfu r t a. M., 1961. Pcrth e s, C. Th. : Das deuts c hc Sta a ts l eben vor der Revoluti on . Hamburg, I 845. Politi sch e Zusta n de und Personen in Deuts c hland zur Zeit der fran zo- sis c hen Herrschaft . Goth a, 1862. Pia t o n : Der Sta a t. Ubersetz t und erl 죠u t er t von Ot to Ap e lt . 8. Aufl ., Hamburg, 1961. Phil . Bi bi . 80. Gesetz e . Ubersetz t und erlaute r t von Ot to Ap e lt. 2 Bde. Leip z ig , r 9 16. Der Sta a ts m ann (Polit iko s). Grie c his c h und Deut sc h. Jen a, 1926. Text durchg e s. und neu ubers., ein g e leit et und erlaute r t von W. Andreae. Pols, W. (Hrsg .) : Hi st o ris c hes Lesebuch. Bd. I. 1815-1871 . Frankfu r t a. M., 1966. Pross, H. (Hrsg. ): Dokumente zur deuts c hen Polit ik, 1806 -18 70. Frank- for t a. M., r 짜 3 · Pufe n dorf, S.: Le droit de la natu r e et des ge ns ou sys t e m e ge neral des pr in c ip es les plu s im p o rta n s de la morale, de la jur is p r udence, et de la po lit iqu e. _Tr aduit du Lati n ... pa r Jea n Barbey ra c. 2., durchg e s. u. verb. Aufl ., A mste r dam, 1712. Rehberg, A. W.: Uber das Verh 죠 l t n i s der Theorie zur Praxis . In: Kant, Gentz , Rehberg -O ber Theorie und Praxis . Frankfu r t a. M., r969. Robesp ier re, M.: Rap po rt sur !es pr in c ip es de morale po lit iqu e qu i doiv e nt gu id e r la Conventi on nati on ale clans !'admi ni s t r a ti on int e - rie u re de la Rep u bliq u e. (5. Febr. r794). In: Charles Vellay , Di sc ours et Rap po rts de Robesp ier re. Paris, 1908. Rot tec k, C. v.: Art. Freih e it . Sta a ts l exik o n. Bd. 6. Alto n a, 1838. S. 60 -74 . Art. Hochverrath (po lit isc h). Sta a ts l exik o n oder Ency kl op a die der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Bd. 8. Alto n a, 1839. S. 221-246. Lehrbuch des Vernunft re chts und der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Bd. 2. Lehrbuch der allge mein e n Sta a ts l ehre. Neudruck der 2. Aufl ., Stu tt - gar t, 1840. Aalen, 1964. Rousseau, J. J.: Du contr a t socia l ou pr in c ip e s du droit po lit iqu e. Paris, 1962. Der Gesellschaft sv ertr a g. In der verbesserte n Ubersetz u ng von H. Denhardt. Hrsg. und ein g el eit et von H. Wein s to c k. Stu tt ga rt, r958. Rug e , A.: Der Patr i o t i sm us. Hrsg. von P. Wende. Frankfu r t/ M ., 1 968. Schaff le, A.: Bau und Leben des socia l en Korpe rs. 2. Bd.: Sp e cie l le Sozio ~ log ie. Tii bi n g e n, 1896. Scheid l er, K. H. : Arti ke l : Heg e lsche Phil o sop h ie und Schule, ins beson-dere Hege ls Natu r recht und Sta a ts l ehre. Sta a ts l exik o n (Rot tec k-W elk-ker). 7. Bd. Alto na, 1839. S. 607-646. Schleg e l, Fr. : Versuch i.ib er den Beg r if f des Rep u blik a nis m us. -VeranlaBt durch die Kanti sc he Schrif t zum ewi ge n Frie d en. In: Di e andere Romanti k. Ein e Dokument at i on . Hrsg. von H. Schanze. Frankfu r t a. M., 1 967. S. 39 -59 . Schlozer, A. L. v. : Brie f w echsel po lit isc hen Inhalts . Gott ing e n, 1776 ff. Sta t s - Anzeig e n. Gott ing e n, 1 78 2 ff. Schubart, Ch. Fr. D.: Deuts c he Chronik . Aug sb urg und Ulm, 1774-1777. Vate r landis c he Chronik . Stu t t ga rt, 1787-1791. Schubert, F. W. : Immanuel Kant und sein e Ste l lung zur Polit ik in der letz t e n Halft e des 18. J ah rhunderts . S. 525-628. In: Hi st o ris c hes Taschenbuch. Hrsg. von Frie d ric h von Raumer. Leip z ig , 1838. Seckendorf, V. L. v. : Chris t e n sta a t. Leip z ig , 168 5 . Seumc, J. G.: Ap o kryp h en. Frankfu r t a. M., 1966. Sta h l, F. J. : Di e Phil o sop h ie des Rechts . Zwei Bande. (1 ; n, 1 u. 2). 6., unverand. Aufl ., Darmsta dt, 1963. Das monarchis c he Prin z ip . Heid e lberg, r 845 . Thomas von Aq u in : Uber die Herrschaft der Fi.i rs te n (De reg im i ne pr in - cip u m). In: Ausge wahlte Schrif ten zur Sta a ts - u nd Wi rt s c haft sle hre. Hrsg. von Frie d ric h Schrey vo g el . Bd. 3. Jen a, 1923. Summe der Theolog ie (Summa Theolog ica ). Zusammeng e fa B t, ein g e - leit et und erlaute r t von J. Bernhart. 2., durchg e s. und verb. Aufl ., Stu tt - Togcqar ut e, v1i9l l5e 4, . A. de: Der alte Sta a t und die Revoluti on . Basel, o. J. Treit sc hke, H. v. : Poli tik. Vorlesung e n ge halte n an der Univ e rsit at zu Berlin . Hrsg. von M. Cornic e liu s . 2 Bde. 4. Aufl ., Leip z ig , 1918. Aufs a tz e , Reden und Brie fe. 4 Bde. Hrsg. von Dr. K. M. Schil le r, Meersburg, 1929. Deuts c he Geschic h te im 19. Jah rhundert. 5 Bde. Leip z ig , 1879 -94 . Brie f e . Hrsg. von M. Cornic e liu s . 3 Bde. Leip z ig , 1912; 祠 1920. Weber, M. : Gesammelte po liti sc he Schrif ten . 2., erw. Aufl . Mi t ein e m Geleit wo rt von Th. Heuss. Neu hrsg. von J. W inc kelmann. Tii bi n g e n, 1.9 5 8. J. Gesammelte Aufs a tz e zur W iss enschaft sle hre. Hrsg. Wi nc kelmann. W2. A irut sf cl .h, aTfti i bui nn dg eGn ,e 1se9l5l1sc. haft . Stu d ie n ausg a be. Hrsg. von J. W inc kel-mann. 2 Halbbde. K 야 In, Berlin , 1964. Sozio l og ie -Welt ge schic h tl ich e Analys e n -Polit ik. Mi t ein e r Ein l ei- tun g van Ed. Baumg a rte n . Hrsg. und erlaute r t van J. \V/in ckelmann. 2., durchg es . und erg. Aufl ., Stu t t ga rt, 1956. Jug en dbrie fe . Tubin g en o. J. (1936). Welcker, C. Th.: Di e letz t e n Grunde van Recht, Sta a t und Str a fe . ANretu. drSutca ka tds ve er rAfau ss sgu anb ge . GIni e :B eSn ta1 a8 1ts3 -. L Aexaliek no ,n 19o6d4.e r Ency kl op a die der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Hrsg. von Carl von Rot tec k und Carl Welcker. 15. Bd. Alta na, 1843. S. 21-82. Wi el and, Chr. M. : Gesp ra che unte r vie r Aug en . S죠 m tli che Werke. Bd. 42. Leip z ig , 1822. W int e r , G. (Hrsg .): Di e Reorga nis a ti on des PreuBi sc hen Sta a te s unte r Ste i n und Hardenberg. 1. Teil : Allg. Verwaltu n g s- u nd Behordenre- for m. Bd. 1. Leip z ig , 1931 . Wolff, Chr. : Verni.i n ff tige Gedanken von dcm Gesellschafr li c h en Leben der Menschen und ins onderheit dem gem ein e n Wesen. Zu Befo r derung der Gluckseelig k eit des menschlic h en Geschlechte s , den Lie b habern der Wahrheit m i tge th e il e t. 1 .Aufl . 1721 ; 6.Aufl .,F ranckfu r tu ndLeip z ig , 1747. 2 2 차 문헌 Abramowski, G.: Das Geschic h ts b il d Max Webers. Univ e rsalge s chic h te am Leit fad en des okzid e nta l en Rati on alis i e r ung sp ro zesses. Stu t t ga rt, 1966. Adorno, Th. W.: Drei Stu die n zu Heg el . Frankfu r t a. M., 1966. Ams.e r1y0, 41J-.1: 0J5a9 r. go n der Di al ekti k. In: Merkur. 21.Jg . 1967. Nr. 236. Antdhee lofiln ogg eisr c, hAe.n : DLii t ee Er anttu w r i cdke lsu nMg i dtteesl a Tltye r ra s n nuenndb esge rini fe f esa ninti kdee nr pQo lui te ilslce hn-. Di ss . ph il ., Mi inc hen, 1920. Andrewes, A.: The Greek Ty ra nts . 3. Aufl ., London, 1960. Ang e rmann, E. : Di e Verbin d ung des »p o liz e is t a a tl ich en « Wohlfa h rts - ide als mi t dem Rechts s ta a ts g e danken im deuts c hen Friih l ib e ralis m us. RIno: bHeri ts t v. oJna h Mrbo. h7l4. . LJge.b, e1n9 5u 5n, dS . W4 요er -k4 7e2i•n e s altl ibe ralen Sta a ts g e lehrte n . Neuwi ed , 1962. Das Ausein a ndertr e te n von »St aa t« und »Gesellschaft « im Denken des 18.Ja hrhunderts . In: Zeit sc hrif t f. Polit ik. 10.J g., 1963, S. 89 -10 1. Sta n dis c he Rechts t r a dit ion en in der amerik a nis c hen Unabhang igk eit s- erklarung . In : Hi st. Zeit sc hr. Bd. 200, 1965 , S. 61-91 . Ant ho lz, H.: Di e po lit isc he W irk samkeit des Jo hannes Alth u siu s in Emden. In : Abhandlung en und Vortr a g e zur Geschic h te Ostf ries lands. Heft 3 2. Auric h , 19 5 5 . Anto n i, C. : Der Kamp f wi de r die Vernunft . Stu t t ga rt, 19p . Arendt, H. : Elemente und Ursp r i.in g e tot a l it at e r Herrschaft . Frankfu r t, 19 5 5. Frag w i. ir dig e Trad iti onsbes t죠 nde im po lit isc hen Denken der Geg e n- wart. Vi er Essay s. Frankfu r t a. M., o. J. Vi ta acti va oder Vom t죠tig en Leben. Stu t t ga rt, 1960. Uber die Revolut ion . Mi .in chen, 1965. Aris , R. : Hi st o r y of Polit ica l Thoug h t in Germany from 1789 to 1815 . London, 1936. Neudruck 1966. Aron, R. : Intr o ducti on . In : M. Weber. Le Savant et le Politi qu e. Paris , 1959. S. 9-57. Aubenq u e, P.: La Prudence chez Aris t o te . Paris, 1963. Theorie et pr ati qu e po liti qu e chez Aris t o t e . Entr e ti en s de la Fondati on Hardt po ur l'etu d e de l'anti qu it e classiq u e. Tome xr. Vand 따 uvres Gencve, 1965. S. 99 -11 4. Avin e ri, S.: Hook's Heg el . In: Encounte r . Nov. 1965. S. 63-67. Bail le u, P.: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In: Deuts c he Rundschau. Bd. 89. 1896. S. 41-77 und S. 237-272. Barth , H. : Di e Kris e des Wahrheit sb eg ri f fs i n den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In: Flute n und Damme. Zuric h , 1943. Barth , P. : Di e Geschic h ts p h il o sop h ie Heg el s und der Hege l ia n er bis auf Marx tin d Hartm ann. Ein krit isc her Versuch. 2. Aufl ., Leip z ig , 19 가 Baumg ar te n , E. : Max Weber. Werk und Person. Dokumente , ausg ew . und kommenti er t von E. Baumg a rte n . Ti. ib in g en , 1964. Bendix , R. : Max Weber -Das Werk. Darste l lung , Analys e , Erge b nis s e. M i.in chen, 1960. Bergs t r a sser, A. : Max Webers Antr i t tsv orlesung in zeit ge schic h tl ich er Persp e kti ve . In: Vi er te l j.- H eft e f. Zeit ge sch. 5.J g. 1957. S. 209 -22 0. Bergs t r a sser, L. : Alexis de Tocq u evil le . Krit ike r • und Verte i d i g e r der Demokrati e. In: Der Monat, 2. Jg. 1949/50. H. 14. Berge s , W. : Di e Fi.i rs te n sp ieg el des hohen und spa te n Mi ttela lte r s. 1. Aufl . 1938. Unver 죠nd. Nachdruck, Stu t t ga rt, 1952. Beric h t i.ib er die 22. Versammlung deuts c her Hi st o r ik e r in Bremen. Bei- heft zur Zeit sc hr. »Geschic h te in W iss enschaft und Unte r ric h t. « Stu t t - gar t, 1954. Bertr a m, K. F. : Wi de rsta n d und Revoluti on . Ei n Beit ra g zur Unte r schei- dung der Tatb e sta n de und ihr er Rechts f o l ge n. Berlin , 1964. Berve, H. : Wesenszii ge der gr ie c his c hen Ty r annis . In : Hi st . Zeit sc hr. Bd. 177. 1954. S. 1-20. Di e Ty r annis bei den Grie c hen. 2 Bde. Mi inc hen, 1967. Bey e r, W. R. : Zwi sc hen Phanomenolog ie und Log ik. Hege l als Redak- teu r der Bamberge r Zeit un g . Frankfu r t a. M., 19 5 5 . Bey m e, K. v.: Rep r asenta t i ve s und pa rlament ar is c hes Reg ier ung ss y s te m . In: Polit. Vi er te l j.- S chr. 6. Jg., 1 965. S. 145 一 I 59. Art. Demokrati e. In : Sowj et s y s te m und demokrati sc he Gesellschaft . Bd. 1. Freib u rg, 1966. Polit isc he Ideeng es chic h te . Tii bi n g c n, 1969 Bockenfo r de, E.-W. : Der deuts c he Ty p der konsti tut i on ellen Monarchie im 19. Ja hrhundert. In: Beit ra g e zur deuts c hen und belgi sc hen Verfa s sung s~ ge schic h te im 19. Ja hrhundert. Hrsg. von Werner Conze. Beih e ft zur Zeit sc hr. » Geschic h te in W iss enschaft und Unte r ric h t« . Stu t t ga rt, 1967. Bohme, H. : Proleg o mena zu ein e r Sozia l -und W irt s c haft sg e schic h te Deuts c hlands im 19. und 20.J a hrhundert. Frankfu r t a. M., 1968. Borch, H. v. : Obrig k eit und W ide rsta n d. Zur po lit isc hen Sozio l og ie des Beamt en tu ms. Tii bi n g en , 19 54. Born, K. E.: Von der Reic h sg r ii nd ung bis zum erste n Weltk r ie g . In: B. Gebhardt, Handbuch der deuts c hen Geschic h te . Bd. 3. 8., vollst. neu-bearb. Aufl . 1960. Verb. Nachdruck, Stu tt ga rt, 1962. S. 194 국 14. Borrie s , K.: Kant als Polit ike r. Leip z ig , 19~8. Bossert, A. : La Decadence du sens his t o riq u e en Allemag n e : Henri de Treit sc hke. In: Revue po liti qu e ct litt er air e . Bd. 54, 19r6. H. r. S. 164-r68. Bourdeau, M. J. : Un Ap o log ist e de l'Et at pr ussie n . In : Revue de deux mondes. Bd. 93. 1889. S. 806 -83 3. Bosv.e 6ri5, 7 M-6a7r2g. ;r e7 6t: 1 V-7a7r5i.a t i on en iibe r die Treue. In: Merkur, 23. Jh g ., 1969. Bracher, K. D.: Sta a ts b eg ri f f und Demokrati e in Deuts c hland. In: Poli t. Vi er te l j.- S chr. H. 1. 1968. Deuts c hland zwi sc hen Demokrati e und Di k ta t u r . Bern, M iinc hen, Wi en . 1964. Brandt, H. : Landsta n dis c he Rep r asenta t i on und monarchis c hes Prin z ip im po liti sc hen Denken des deuts c hen Vormarz. Neuwi ed , 1968. BreWchi et,n ,A 1.9: 4V8.o rsp iel zum Schweig e n. Das Ende der deuts c hen Rep u blik . Bruckner, A. : Ei n Gesetz der Ilie n ser ge ge n Ty r annis und Olig a rchie . In : SB d. Kg !. PrnuB. Akademi e d. W iss . zu Berlin . 18 94. S. 461-469. Brunner, 0. : Land und Herrschaft . Grundfr ag e n der ter rit or ia l en Ver- fas sung sg e schic h te Oste r reic h s im Mi ttel alt er . 4., verand. Aufl ., W ien -W ies baden, 1959. Neue Weg e der Sozia l ge schic h te . Vortr a g e und Aufs a tz e . Gott ing e n, 19 56 . Feudalis m us. Ein Beit ra g zur Beg r if fsg e schic h te . In : Akad. d. W iss . u. d. Lit . ( Main z ), Abhandlung e n der ge is t e s -und sozia l wi ss enschaft li- chen Klasse. Jg. 1958. Nr. 10. S. 591-627. Buchheim , K. : Leid e nsg e schic h te des ziv i l e n Geis t e s oder die Demokrati e in Deuts c hland. Mi .in chen, 1951. Buchner, K. : Der Ty r ann und sein Geg e nbil d in Ci ce ros Sta a t. In : Hermes. Zeit sc hr. f. klass. Phil . Bd. 80. 1952. W ies baden. S. 343-371 . Busch, 0. : Mi lit a r sy s te m und Sozia l leben im alte n PreuBen 1713 bis 1807. Di e Anfa n g e der sozia l en Mi lit a r is i e r ung der pre uBi sc h-deuts c hen Gcscllschaft . Berlin , 1962. Bug m ann, W. : Treit sc hkc. Sein Welt- unJ Geschic h ts b il d . Gott ing e n 19 52. TZrueri t sGc ehskceh iac lsh tPe o ldite isk ed re. uInt s:c Hhein s t . L Zibe ei tr sacl hisr m. Busd . i1m7 7 . 1199. 5J4a.h Srh. 2u4n9d -e2r8t .0 . In : Hi st. Zeit sc hr. Bd. 186. 1958. S. 527-557. Busolt, G. : Grie c his c he Sta a ts k unde. 3. , neug e st. Aufl ., Mi inc hen, 1920. Camus, A. : L 'homme revolte . Dt . Ausg ab e Hamburg, 1953. Carlyl e , R. W. und A. J. : A Hi st o r y of Medie v al Politi ca l Theory in the West. - Vol. v: The Polit ica l Theory of the 13t h Centu r y. 3rd. im p r. Edin b urgh und London, 1950. -Vol. v1: Polit ica l Theory from 1300 to 1600. md. im p r. Edin b urgh und London, 1950. Cassir e r, E.: Vom My thu s des Sta a te s . Zuric h , 1949. Cole, Ch. W. : The Heavy Hand of Hege J l. In : Nati on alis m and Inte r na- tion alis m . Essay s Inscrib e d to Carlto n . H. Haye s. Ed. by E. M. Earle. 2nd. i m 한•, New York, 1951. S. 64-79. Conrad, H. : Di e ge is t ig e n Grundlag e n des Allge mein e n Landrechts fiir die pre uBi sc hen Sta a te n von 1794. Koln/Op la den, 1958. Conze, W. : Das Sp a nnung s fe ld von Sta a t und Gesellschaft im Vormarz. In: Sta a t und Gesellschaft im deuts c hen Vormarz. Reih e : Industr i e l le Welt r. Schrift en reih e des Arbeit sk reis e s fiir moderne Sozia l ge schic h - te. Hrsg. von W. Conze. Stu t t ga rt, 196 2. S. 207-269. Cornic e liu s , M.: Treit sc hke und Robert von Mohl. In: Deuts c he Rund-schau. Bd. 189. 1921 . S. 310 -32 3. Cott a, S.: L'ill u mi ni s m e et la scie n ce po li tiqu e: Monte s q u ie u , Di de rot, et Cath e rin e II. In : Revue Inte r nati on ale d'his t o i r e po liti qu e et consti tu- tion nelle. Bd. 1v, 1954. S. 273-287. Cric k , B. : The Americ a n Scie n ce of Polit ics. Its Orig ins and Condit ion s. Berkeley and Los Ang e les. ind . pr in t i ng , 1960. In Defe n ce of P olit ics . Revis e d ed. London, 1964. (deuts c h : Ein e Lanze fiir die Polit ik. Mi t ein e m Vorwort von Kurt Sonth e im er. Munchen, 1966.) Freedom as Politi cs. Inaug u ral Lectu r e. Sheff iel d, 1966. Crossman, R. H. S. : Brit ish po lit ica l tho ug h t in the Europ e an tra dit ion . In: J. P. Maye r (Ed.), Polit ica l Thoug h t, London, 1939. S. 171-205. Cusr. ti1u 9s 6, -F2.1: 7T. reit sc hkes Polit ik. In: Deuts c he Rundschau. 27.J g. Bd. 105. Davis , H. W. C.: The Poli tica l Thoug h t of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London, 1914. Dawson, W. H.: Some Memorie s of Treit sc hkc. In: Ni ne te e nt h Cent ur y and Af ter . Bd. 77, 1915. S. 151-158. Dem 상, A.: Polis und Imp er iu m . In: F. M. Schmelz (Hrsg .), Der Mensch in der po lit isc hen Insti tut i on . W ien , 1963. Derath e , R. : Les ph il o sop h es et le desp o ti sm e. In : Ut op ie et Insti tut i on s au xvme sie c le. Cong re s et Colloq u es 1v. Ecole pr ati qu e des Haute s Et ud es. Six i e m e secti on . Paris, 1963. S. 57-75. Derbolav, J. : Das moderne und das Zeit ge bundene im po lit isc hen Denken des Aris t o t e l es. In : Erkenntn i s und Verantw ortu n g . Fests c hr. f. Theodor Lit t. Dusseldorf, 1960. S. 23 1-249. Hs. e2g0e 9l s- 2T2 3h.e orie der Handlung . In: Heg e l-St ud ie n . Bd. 3. Bonn, 1965. Dete r mann, Chr. : Art. G. Jel lin e k. Sta a ts l exik o n. 6. Aufl . Bd. 4. Freib u rg, 1959. Sp . 626 -62 9. Dewey, J.: Deuts c he Phil os op h ie und Deuts c he Polit ik. Meis e n-heim /Glan, 1954. Dorpa len, A.: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New Haven, 1957. Dro?,, J.: L'Allemag n e et la Revoluti on Frani; a is e . Paris, 1949. Les Revoluti on s Allemandes de 1848. Paris , 1957. Duverge r, M.: Uber die Di kt a t u r . W ien , Stu t t ga rt, Basel, 1961 . Dy Rdee v, ie Sw . . WBd. .: 3H. 1e8g9e 4 l'. sS . c o6n5c5e-6p7 ti1o . n of free dom. In : The Phil o sop h ic a l Ebbin g h aus, J.: Das Kant isc he Sy st e m der Rechte des Menschen und Bi.i r ge rs in sein e r ge schic h t lich en und akt ue llen Bedeutu n g . In : Archiv fi.ir Rechts - u nd Sozia l p h il o sop h ie Vol. 1 9 야. Bd. L. S. 23-57. Ebbin g h aus, Th. :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und die deuts c he Lit er atu r . In : Preu~. Jah rbi.i c her. Bd. 165. 1916. S. 67-87. Eckardt, U. M. von : The Pursuit of Hap pine ss in the Democrati c Creed. An Analys i s o f Polit ica l Et h ic s . W ith an int r o ducti on by C. J. Frie d ric h . New York, 1959. Ehlers, D.: Technik und Moral ein e r Verschworung . 2. Aufl . Bonn, 1965. Ehmke, H. : Sta a t und Gesellschaft als verfa s sung s th e oreti sc hes Problem. In: Polit ik der pr akti sc hen Vernunft . Frankfu r t am Main , 1969. S.38-63. Karl von Rott ec k der »p o lit isc he Profe s sor«. Ibid . , S. 13-37. Ellwein , Th. : Das Erbe der Monarchie in der deuts c hen Sta a ts k ris e . Zur Geschic h te des Verfa s sung ss ta a te s in Deuts c hland. Mi .in chen, 1954. Endt, J.: Di e Qu ellen des Aris t o t e l es in der Beschreib u ng des Ty ra nnen. S. r-69. In : Wi en er Stu d ie n . Zeit sc hr. f. klass. Phil o log ie. Jg. 24. Wi en , 1902. Ep h raim , F.: Unte r suchung e n i.ib er den Freih e it sb eg r if f Heg e ls in sein e n Ju g e ndarbeit en . r. Teil . Berlin , 1928. EEps cs htee in n b, uKrg.:, TThhe. : GUebneesr iAs uo ft o G rietr amt. aF nr aCnoknfus er rtv aa. tiM sm. , . 1P9r6i5n .c eto n , N. J., 1966. Euchner, W. : Demokrati et h e oreti sc he Asp e kte der po lit isc hen Ideeng e -schic h te . In : G. Kress/D. Seng h aas, Hrsg. , Polit ikw i ss enschaft . Ein e Ein f i. ihr ung in ihr e Probleme, Frankfu r t/ M ., 1969. Natu rrecht und Polit ik bei Jo hn Locke. Frankfu r t/ M ., 1969. Fazio - Allmay er , V. : La teo ria della lib e rta nella filo sofi a di Hege l. Messin a , 1920. (St ud i filo sofi ci. Di re tt i da Gi ov anni Genti le. rv.) Fehr, H.: Das Wi de rsta n dsrecht. In: Mi tteil u ng e n des Insti tut s fiir Oste r -reic h is c he Geschic h ts f o r schung . Bd. xxxvm. 1920. S. 1-36. Ferber, Chr. v. : Der Wertu r te i ls s tr e it 1909 크 9 59. Versuch ein e r wi ss en-schaft sg e schic h tl ich en Inte r pr eta t i on . In: E. Top itsc h (Hrsg .), Log ik der Sozia l wi ss enschaft en . Koln/Berlin , 1965. S. 165-181 . Fets c her, I. : Rousseaus po lit isc he Phil os op h ie . Zur Geschic h te des demo- krati sc hen Freih e it sb eg r if fes. x. Aufl ., Neuwi ed , 1960. Fis c her, F. : Der deuts c he Prote s ta n ti sm us und die Polit ik im 19. Ja hrhun- dert. In: Hi st. Zeit sc hr. Bd. 171 . 195 x. S. 473 국 I8. Di e Auswi rk ung e n der Refo r mati on auf das deuts c he und weste u ro- pa is c h-amerik a nis c he pol it isc he Leben. In : Europ a in evang e li sc her Sic h t. S tu tt ga rt, 1953. S. 37-52. Fleis c hmann, E. : La ph il o sop h ie po liti qu e de Heg el sous for me d'un commenta i r e des »Fondements de la ph il o sop h ie du droit «. Paris , 1964. D19e6 4W. se. b1e9r0 -a2 3 N8.i et z s che. In: Archiv e s Europ ee nnes de Socio l og ie 5, Fosrt9e3 r 3, . Ms. . 3B8-. 6: 7H. eg e l und die Polit ik. In : De Idee: Amste r dam. r r. Jg. Fraenkel, E. : Deuts c hland und die westl ich en Demokrati en . r. Aufl ., Stu t tga rt, 1964. Frie d el, H. : D er Ty ra nnenmord in Gesetz g e bung und Volksmein u ng der Grie c hen. 1937. Fr i edl 죠 nder, L. : Kant und sein e Sto l lung zur Polit ik. In : Deuts c he Rund-schau. Bd. 1x. 1876. S. 241-256. Frie d mann, W. : Leg al Theory. Jrd. ed. md. im p r. L ondon, 19 5 7. Frie d ric h , C. J. : Di e Leg itim i tat in po lit isc her Persp ek ti ve . In : Polit. Vie r te l j.- Schr. 1 , 1960, H. 2. S. 119-132. Di e Macht der Neg a ti on und das Verhang n is to ta l er Ideolog ie. In: At lan ti sc he Bege gn ung e n. Eine Freundesg a be fur Arnold Bergs tr a sser. Hrsg. v. Frit z H odeig e und Carl Roth e . Freib urg i. Br., 1964. S. 13-25. Fuete r , E.: Geschic h te der neueren Hi st o r io g r ap h ie . Mi inc hen und Ber- lin , 191 r . Fulda, H.-F.: Heg e l iibe r Nut ze n und Nachte i l der Phil o sop h ie fur den Sta a t. In: Natu r und Geschic h te . Fests c hr. Karl Lowi th z. 70. Geb. Stu t tga rt, 1967. S. 111-122. Gablentz , 0. H. v. d. : Di e pol it isc he Freih e it . In : Freih e it als Problem der Wi ss enschaft . Berlin , 1962. S. p- 63. Gadamer, H. G. : Art. Hi st o r is m us. In : Relig ion in Geschic h te und Geg en wart. 3. Aufl ., B d. 3. 1959. Sp . 369-371 . Rheto rik , Hermeneuti k und Ideolog iek rit ik. In: Klein e Schrif ten . 1. P hil o sop h ie . H ermeneuti k. Tii bi n g e n, 1967. S. 11 3-131 . Gall, L.: Benja m i n Consta n t. Sein e po lit isc he Ideenwelt und der deuts c he Vormarz. Wi es baden, 1963. GeHbhegar edl stc, heJn. : SPcoh-uI ilteik i nu ndde n EJsachh raetno l o18g3 ie0. -1S8 t4u 0d . ie Rn e ihz eu :r MGi einscc hhiec nh etre Sdteu r - Gerlach, 0.: Kants Ein f l uB auf die Sozia l wi ss enschaft in ihr er neueste n Ent w i ck lung . Gedacht ni s re de, ge halte n in der Kantg e sellschaft zu Konig s berg am 22. Ap r il 1899. In : Zeit sc hr. f. d. ges . Sta a ts w i ss en-schaft . Bd. 55. 1899. Gi er ke, 0. v. : Joh annes Alth u siu s und die Ent w i ck lung der natu r rechtl i- chen Sta a ts t h e orie n . 5. unverand. Au fl. Aalen, 1958. Gi ge r, B.: Der Ty ra nn. Bern, r940. Gi lm an, W. E.: Mi lt o n 's Rheto r ic on the Ty ra nny of Ki ng s. In: Hi st o r ic a l Stu d ie s of Rheto r ic and Rheto r ic i a n s. Edit ed by Ray m ond F. Howes. New York, r96r. S. 239-252. Gollwi tze r, Hein z : Der Casaris m us Nap o leons m. im W ide rhall der off en tl . Mein u ng Deuts c hlands. In: HZ 173, 1952. S. 23-75. Gollwi tze r, Helmut: Burge r und Unt er ta n . In: Lib e rta s Chris t i an a. Frie d ric h Delekat zum 75. Geb. Hrsg. v. E. Wolf und W. Matt hi a s . Mi inc hen, 1957. S. 30 -57 (Bd. 26 der Beit ra g e zur evang el is c hen Theo-log ie. Hrsg. von E. Wolf.) . Grabmann, M.: Di e mi ttela lte r lic h en Komment ar e zur Polit ik des Ari- sto t e l es. In : Sit zu ng sb er. d. Bay e r. Akad. d. W iss . Phil .-h is t o r . Abt. 11 (ro) r94r . Mi lnc hen, r94r . Greg o ir e , F. : Et ud es Hege l ie n nes. Les po in t s cap itau x du sys t e m e. Paris, I 9 5 8, Grie w ank, K. : Ursachen und Folge n des Scheit er ns der deuts c hen Revo-lut ion von 1848. In: HZ. Bd. 170. 1950. S. 495-523. Der neuzeit lich e Revolut ion sbeg ri f f. Ents t e h ung und Entw i ck lung . Weim ar, 195 5. Grim m, J. und W. : Deuts c hes Worte r buch. r 1. Bd., 1. Abth e il g . , 11. Teil . Bearb. v. d. Arbeit sst e l le d. Deuts c hen Worte r buches zu Berlin . Leip - Tziyg r, a n1n95 u2.n dH Trys gr.a n vn. eid. . SpD . t .1 9A67k-a1d9.8 1d .. W iss enschaft en zu Berlin . Art. Gutt m ann, B.: Eng la nd im Zeit al te r der bii rg e rlic h en Refo r m. 2. Aufl ., Stu t t ga rt, 1949. Habermas, J. : Uber das Verh 죠 l t n i s von Polit ik und Moral. In : Das Problem der Ordnung . S. 94-117. 6. deut sc her Kong re B fiir Phil o so- ph ie . M iinc hen, 1960. Hrsg. v. H. Kuhn und Franz W ied mann. Meis e n-heim , 1962. TAhneaolyrit ei su cn hde PrWaxis iss .e Snsoczhiaa lf pt sh t ih l eo osoripe h ius cn hde SDtu i d ail ee nk .1ti .k A. ufIl n. :N eEu.w iT edo ,p 1i9ts6c3 h. (Hrsg .), Log ik der Sozia l wi ss enschaft en . K 야 In/Berl i n, 1965. S. 291-310. Haensel, W.: Kants Lehre vom W ide rsta n dsrecht. Ein Beit ra g zur Sy s te m ati k der Kanti sc hen Rechts p h il o sop h ie . Berlin , 1926. Hatt ich , M. : Der Beg r if f des Polit isc hen bei M. Weber. In : Polit. Vi er te l - j ahresschrift . 6. 19 66. Hallga rte n , G. W. F.: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The Role of the »Outs i - der« in German Poli tica l Thoug h t. In : Hi st o ry. N. S. Vol. xxxvr, London, 1951 . S. 227-244. Damonen oder Rett er ? Eine kuru Geschic h te der Di k ta t u r seit 600 v. Chr. Mi inc hen, 1966. Hallowell, J. H.: The Declin e of Lib e ralis m as an Ideolog y. Wi th pa rti- cular refe r ence to German Polit ico -leg a l Thoug h t. London, 1946. Hartm ann, E. v. : Uber die dia l ekti sc he Meth ode. Hi st o ris c h-krit isc he Unte r suchung e n. Nachdruck der Ausg a be Berlin 1868. Darmsta d t, Ha1r9t6u 3n . g , F. : Deuts c he Verfa s sung s ge schic h te vom r 5 . Jah rhundert bis zur Gege nwart. 7. Aufl ., Stu tt ga rt, 1959. Hassner, P.: La ph il o sop h ie po liti qu e de Kant. (Collog u e de l'in s ti tut in te r nati on al de ph il o sop h ie po lit iqu e 19 5 8.) In : Archiv e s de ph il o so- pGhe ioe r dgu W d.r oFi.t .H 1e9g5e9 l. . SI.n 2 :1 L6 e-o22 S1 t. r a uss, Jos ep h Crop se y : Hi st o ry of Poli- tica l Phil o sop h y . Chic a g o , 1963. S. 628-657. Hausrath , A. : Alte Bekannte . n. Zur Erin n erung an Hein ric h von Treit sc hke. Leip z ig , 1901 . Haym , R. : Hege l und sein e Zeit . Vorlesung e n iibe r Ents t e h ung , Wesen Heufnf tde rW , eHrt .d : er DHie eg e ldsecuhetsn c hPeh il oS seolbp sh tiv e e . rBwearlltinu ,n g1 8 5 7im. 19.J ah rhundert. Geschic h te der Ideen und Insti tut i on en. Stu tt ga rt, 19 50. Heim soeth , H. : Polit ik und Moral in Heg e ls Geschic h ts p h il o sop h ie . In : Blatt er for Deuts c he Phil o sop h ie . Berlin , 1934/5. S. 127-149. Hein t z e ler, G.: Das Bil d des Ty r annen bei Plato n . Stu tt ga rt, 1927. Heller, H.: Hege l und der nati on ale Machts t a a ts g e danke in Deuts c h-land. Ein Beit ra g zur po lit isc hen Geis t e s g e schic h te . Neudr. d. Ausg. von 1921 . Aalen, 1963. Di e po liti sc hen Ideenkreis e der Geg e nwart. Breslau, 1926. Rechts s ta a t oder Di k ta t u r ? Reih e : Recht und Sta a t. Tii bi n g e n, 1930. . Henderson, J. S. : Hege l as a po lit ici a n : his vie w on Eng li s h Polit ics. In : Fortn igh tl y Revie w . N. S. 8. x 870. S. 262-276. Hennis , W. : Bemerkung e n zur wi ss enschaft sg e schic h tl ich en Sit ua ti on der po liti sc hen W iss enschaft . In : Gesellschaft , Sta a t, Erzie h ung . 5 , 1960. Polit ik und pr akti sc he Phil o sop h ie . Neuwi ed , 1 짜 3 . Poli tik als pr akti sc he Wi ss enschaft . Aufs a tz e zur po lit isc hen Theorie und Reg ier ung s lehre. Mi inc hen, 1968. Henric h , D. : Di e Ein h eit der W iss enschaft sl ehre M. Webers. Tii bi n g e n, I9 5 2. Hermens, F. A.: Beg e g n ung en im Drit ten Reic h . In: Hochland. 59. Jg. Ap r il /M ai 1967. S. 337-348. Herzfe l d, H. : Sta a t und Personli ch keit bei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In : PreuBi sc he Jah rbii ch er, 194. Bd. 192 3 . S. 267-29 5 . Hey la nd, C. : Das Wi de rsta n dsrecht ge g e n verfa s sung sw i dr ig e Ausii bu ng der Sta a ts g e walt im neuen deuts c hen Verfa s sung ss ta a t, Tii bi n g e n, 19 50. Hi nr ic h s, C. : Luth e r und Mi in tz e r. Ihre Ausein a ndersetz u ng iibe r Obrig - keit und Wi de rsta n dsrecht. 2. Aufl ., Berlin , 1962. Hi nt o n , R. W. K. : Was Charles r a Ty ra nt? In : Revie w of Polit ics. Vol. XVIII. 1956. S. 69-87. Hi nt z e , 0. : Weltg e schic h t lich e Bedin g u ng e n der Rep r asent at i vv erfa s -sung . In : Sta a t und Verfa s sung . Ges. Abhandlung e n, Bd. r, 2. erw. Aufl ., Gott ing e n, 1962. S. 140 -18 5. M. Webers Sozio l og ie Kelsens Sta ats l ehre J. G. Droy se n und der deuts c he Sta a ts g e danke im 19. Jh . In : Sozio l og ie und Geschic h te . Gesammelt e A bhandlung en , Bd. 2. 2. erw. Aufl ., hrsg . und ein g e leit et van G. Oestr e ic h . Gott ing e n, 1964. S. 13 5-148 ; 223-232; 500 -5I 9· Hi ppe !, E. v. : Geschic h te der Sta a ts p h il o sop h ie . 2 Bde. 2. Aufl ., Meis e n-heim /Glan, 19 5 8. Hobhouse, L. T.: Di e meta p h y si s c he Sta a ts t h e orie . Leip z ig , 1924. Ho~evar, R. K.: Der Ante i l Gent z ' und_H eg el s an der Perhorreszie r ung der Rep r asenta t i vv erfa s sung in Deuts c hland. In: ARSP, LII, 1. 1966. S. l17-133. Sta n cle und Re p댜 sen t a ti on beim j ung e n Heg e l. Ei n Beit ra g zu sein e r Sfa a ts - und Gesellschaft sl ehre sowi e zur Theorie der Rep r asenta t i on . HoMcki .i,n cWh.e :n ,L i1b 9e 6r8a.l es Denken im Zeit al te r der Paulskir c he. Droy se n und die Frankfu r te r Mi tte. Munste r , 1957. Hofm ann, H. : Bemerkung e n zur Hobbes-Inte r p r eta t i on . Zu Pete r Cor- neliu s May er -Tasch: Thomas. Hobbes und das W ide rsta ndsrecht. In: Arch. d. off . Rechts , H. r (1966). Tii bi n g en . S. 122-135. Hoff m ann, St. : Du »Contr a t socia l « ou le mi ra g e de la volonte ge nerale. In: Revue Inte r nati on ale d'his t o i r e po liti qu e et consti tut i on nelle. T. rv (1954). Paris. S. 288-315. Hahne, H.: Hege l und Eng la nd. In: Kant- S t u die n . Bd. xxxv, Berlin . 1930. S. 301-327. Holborn, H. : Prote s ta n ti sm us und po li tisc he Ideeng e schic h te . In : Hi st . Zeit sc hr. 144 ( 193 1) . S. r 5-3 0. Der deuts c he Idealis m us in sozia l ge schic h tl ich er Beleuchtu n g . In : Hi st . Zeit sc hr. Bd. 174. Mi .in chen, 1952. S. 359-384. Holldack, H. : Der Phy s io k rati sm us und die absolute Monarchie . In : Hi st . Zeit sc hr. Bd. r45. Mi .in chen und Berlin , 1932. Holste i n , G. u. Larenz, K.: Geschic h te der Sta a ts p h il o sop h ie . Bd. 1., 1933. Holzle, E.: Bruch und Konti nu it at im Werden der deuts c hen modernen Freih e it . In : Das Problem der Freih e it in der deu tsc hen und schweiz e -ris c hen Geschic h te . Lin d au und Konsta n z, 1955. Hook, S.: The Conte m p o rary Sig n if ica nce of Heg e l's Phil o sop h y . In : The Phil o sop h ic a l Revie w . Vol. xLr, 3. 1932. S. 237-261 . HC.e Tge r la vains ,d Etdh.e , APeursstpi n e. c t1i 9v 요e .o fs .L 3i 9b -e 6r2a.l is m . In: A Heg e l Sy m p o sio n . D. Heg e l and Hi s Ap o log ist s . E ncounte r . May 1966. S. 84-91 . Horwi tz, M. J. : Tocq u evil le and the Ty r anny of the Majo r ity . In : The Revie w of Politi cs. Vol. 28. No. 3. Notr e Dame, India n a. 1966. Huber, E. R.: Deuts c he Verfa s sung s ge schic h te seit 1789. Bd. 1: Refo r m und Resta u rati on 1789-1830. Stu tt ga rt, 1957. Bd. n: Der Kamp f um Ein h eit und Freih e it 1830 -18 50. Stu tt ga rt, 1960. Hi lbn er, R. : J. G. Droy se ns Vorlesung e n i.ib er Polit ik, ein Beit ra g zur Entw ic k lung sg e schic h te und Beg r if fsbe sti m mung der wi ss enschaft li- chen Polit ik. Zeit sch r. f. Polit ik, Bd. 10, 1917. S. 325-376. Iltin g , K.-H. : Hege l s Ausein a ndersetz u ng mi t der aris t o t e l is c hen Polit ik. In: Phil o sop h is c hes Jah rbuch. 71. Jg. 1. Halbbd. Mi .in chen, 1963. S. 38-58. Hobbes und die pr akti sc he Phil o sop h ie der Neuzeit . In : Phil o s. Jah rb. 72, 1964/65. S. 86-102. Rezensio n : Eug e ne Fleis c hmann, La ph il o sop h ie po liti qu e de Heg e l. Paris, 1964. In: Heg el -Stu d ie n . Bd. 3. Bonn, 1965. S. 386-392. Jac kel, H. : Uber die sta a tl ich e Proje k ti on von Gluck in verschie d enen po liti sc hen Sy s te m en. In : Anato m i e des Gliic k s. Hrsg. von H. Kundler. Kain , 1971. S. 32-37. Jae g e r, G. : Der Ursp r ung der modernen Sta a ts w i ss enschaft und die Anfa n g e des modernen Sta a tc s . Ein Beit ra g zum Versta n dnis von Hobbes' Sta a ts t h e orie . In : Archiv f. Gesch. der Phil o sop h ic . Bd. xxv, NF. Berlin , 1901 . S. 536 ff. Jae g e r, W. : Aris t o t e l es. Grundleg u ng ein e r Geschic h te sein e r Entw i ck -lung . Berlin , 1923. Jan t ke , C. : Der vie r te Sta n d. Di e ges ta l te n den Kraft e der deuts c hen Arbeit cr beweg u ng im 19. Jah rhundert. Freib u rg, 19 5 5 . Jas p e rs, K. : Max Weber. Poli tike r, Forscher, Phil o sop h . Mi .in chen, 19 5 8. Jas zi, 0. und Lewi s, J. D.: Ag a in s t the Ty r ant. The Tradit ion and Theory of Ty ra nnic i d e . Glencoe, Ill. 19 5 7. Joa chim , H. H. : The Ni co machcan Et h ic s . A Commenta r y. Oxfo r d, 19 5 5. Joa chim sen, P. : Zur his t o ris c hcn Psy c holog ie des deuts c hen Sta a ts g e dan- kens. In : Di e Di os kuren. Jah rb. f. Geis t e s wi ss enschaft en . Bd. 1. Mi .in~ chen, 1922. S. 106 一 177. Kaehler, S. A. : W ilh elm von Humboldt und der Sta a t. Ein Beit ra g zur Geschic h te deuts c her Lebensg es ta l tu n g um 1800. Mi .in chen, 1927. 2., durchg e s. Aufl ., Gott ing e n, 1963. Realpo lit ik zur Zeit des Krim krie g e s . Ein e Sakularbetr a cht un g . In : Hi st . Zcit sc hr. Bd. 174. 1952. S. 417-478. Kalte n brunner, G.-K. (Hrsg .): Hege l und die Folge n. Freib u rg, 1970. Karl, G. (d. i. Gusta v Sp r in g e r): Kant und Alt- K onig s berg. Konig s berg, 1924. Karste n , A. : Das Problem der Leg itim i tat in Max Webers Idealty pu s der rati on alen Herrschaft . Di ss . Hamburg, 1960. Kauf m ann, A./Backmann, L. E. : W ide rsta ndsrecht. Weg e der Forschung , Band CLXIII Darmsta dt ,1 972. Kaufm ann, E. : Di e anth r op o log isc hen Grundlag e n der Sta a ts t h eorie n . Bemerkung e n zu Rousseau, Lut he r und Kant. In : Rechts p r obleme in Sta a t und Ki rc he. Fests c hrif t fiir R. Smend. Gott ing e n, 1952. Uber den Beg r if f des Orga nis m us in der Sta a ts l ehre des 19. Jah rhun- derts . S. 46-67. Krit ik dcr ncukanti sc hcn Rechts p h il o sop h ie -cin e Betr a chtu n g i.ib er ds.i e 1 76B-2ez4i6e .h ung e n zwi sc hen Phil o sop h ic und Rechts w i ss enschaft . Heg el s Rechts p h il o sop h ie . S. 285-297. Cs. a3r 7l 5S-3c h78m. i tt und sein e Schule -Of fen er Brie f an Ernst Forsth off . In : Eric h Kauf m ann, Gesammelte Schrif ten . Bd. m : Rechts i d e e und Recht. Gott ing e n, 1960. Kern, F. : Gott es g n adentu m und W ide rsta n dsrecht im fri.ihe ren Mi ttel al- ter . Zur Entw i ck lung s ge schic h te der Monarchie . 3. Aufl ., unverand. Nachdruck der 2. Aufl . von 1954, Hrsg. von Rudolf Buchner. Darm-Kesrtna i dg t,, C19. 6D2.. , Marcuse, H., Kern, W. : Arti ke l Di al ekti k. In : Sowj et s y - ste m und demokrati sc he Gesellschaft . Bd. r. Freib u rg; 1966. Sp . II87-1211. Kluke, P.: Zwei unbekannte Brie f e von Carl Schurz. In: Hi st . Zeit sc hr. Bd. I7I. l95 I. Klozutz mb acShta , a Kts. :- Duansd EGlite espe lr losbclheamft s ibm i l dp o dliets i sc1 h9e. nJ aLh irb he urnaldise mr tus .s . KEoin ln B/Oeipt rla a g- den, 1966. Reih e : Sta a t und Polit ik, Bd. 9. Kli.ig e l, E.: Prin zip iell es Recht zum Aufr uh r? Frag e n der po lit isc hen Akti vi t at des Glaubens. In : Macht und Recht. Be it r 죠g e zur lut h eri- schen Sta ats l ehre der Geg e nwart. Hrsg. v. Hans Dombois und Erwi n Wi lk ens. Berlin , 1956. S.44-75. Knit ter mey er , H. : Art. Di al ekti k. In : Di e Relig ion in Geschic h t e und Geg e nwart. Bd. n. 3. Aufl ., Ti. ib in g e n, 1958. Sp . 167 f. Koebner, R. : Desp o t and Desp o ti sm : Vi ci s s it ud es of a po lit ica l ter m. In : KoJsno. iug2 r7,n 5Ra-l.3 0uo2n.f d tWhe i nc Wkealrmbuarngn , aJn. :d M Caxo uWrtea bu eldr zuInmst iG tuetd e 죠s . c hV t no i ls.. 1M4, at1e 9r 5ia1 - . lie n und Dokumente zur Bewertu n g von Werk und Personlic h keit . Sonderh. 7 der Koln. Zeit sc hr. f. Soz. und Sozia l ps yc h olog ie. Koln und 야 laden, 1963. Kohn, H.: Prop h ete n ihr er Volker. Stu die n zum Nati on alis m us des 19. Jah rhunderts . Bern, 1948. Weg e und Irrweg e . Vom Geis t des deuts c hen Bi.i rg e rtu m s. Di .iss eldorf, 1962. Koselleck, R. : Sta a t und Gesellschaft in PreuBen r 8 1 5-1 84 8. In : W. Conze (Hrsg .), Sta a t und Gesellschaft im deuts c hen Vormarz. 19 요. S. 79-113. PreuBen zwi sc heri Refo r m und Revolut ion . Stu tt ga rt, 1967. . Koto w ski, G., Pols, W., Ri tter , G. A. : Das W ilh elmi ni s c he Deut sc hland. Frankfu r t/ M ., 1965. Kramer, H.-J. : Das Problem der Phil o sop h enherrschaft bei Plato n . In: Phil o s. Jah rb. 74. Jg. 2. Halbbd. S. 254-271 . Krie g e r , L. : The German Idea of Freedom. Bosto n, 19 5 7. Kuhn, H. : Rezensio n von C. Schmi tt, Der Beg r if f des Poli tisc hen. In : Kant- S tu die n . Bd. 38. 1933. Der Beg r if f der Prohair e sis in der Ni ko machis c hen Et h ik . In : Fests c hr. f. H.-G. Gadamer. Ti.i b in g en , 1960. Phil o sop h ie , Ideolog ie, Polit ik. In: Zeit sc hr. f. Polit ik. Jg. ro. NF. H. 1. 1963. Wi ss enschaft der Praxis und pr akti sc he W iss enschaft . I n: Fests c hr. f. E. v. Gebsatt el. Stu tt ga rt, r 짜 3. Di e Phil o sop h ie der Geg e nwart und ihr e Bezie h ung zu den ge is t ig e n Str o mung e n unserer Zeit . In : Phil o s. Ja hrb. 7r . Jg. 1964/65 . Aris t o te l es und die Meth o de der po li tisc hen W iss enschaft . In : Zeit sc hr. f. Polit ik. 1965. Der Sta a t. Ein e Phil o sop h ie des Sta a te s . Mi .in chen, 1967. Kup isc h, K. : Von Lut he r zu Bis m arck. Berlin und Bie l efe l d, 1949. Art.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In : Di e Relig ion in Geschic h te und Geg en wart. Bd. 6. 1962. Sp . 1009/ ro. Ki. ippe rs, W. : Art. Max Weber. In : Di e Relig ion in Geschic h te und Geg en wart. Bd. 6. 1962. Sp . 15 53/4. Kuranda, P.: Der deuts c he Sta a ts g e danke in sein e n Haup tri c h tu n g e n und LaRKsc.ho aaInu Irst7r.s i 크eea Ir nue3 9, : —. • RH eHin seet .g de Sel t:—u d £itMe un da . ersxA . s. PuFar r. ilsaP , r1tih9be6 r3oa.rm ie dzuemmo c7r0a. tGi qeub e. , WSp i ienn o, za1 9—29. Landshut, S.: Krit ik der Sozio l og ie und andere Schrif ten zur Polit ik. Neuwi ed , 1969. Lefr an c, A. : Note s sur l'enseig n ement de l'his t o i r e clans les univ e rsit es de Leip z ig et de Berlin . In : Revue Inte r nati on ale de l'Enseig n emt n t. Tome Qu in z ie m e. r 888. S. 248 ff. Leip pr and, E. :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im deuts c hen Geis t e s leben des 19. Ja hrhunderts . Stu tt ga rt, 1935 . Leis e g an g , H.: Denkfo r men. 2., neubearb. Aufl ., Beri in, 1951. Lenschau, Th. : Art. Ty ra nnis . In : Real-Ency k lop a die der Classis c hen Alte r tu mswi ss enschaft . Neue Bearbeit un g . Zweit e R eih e (R-Z). 7. Bd. 1948. Sp . 1821-1843. Lenz, M. : Hein r ic h von Treit sc hke. In : Preu~is c he Ja hrbucher. Hrsg . v. Hans Delbruck. 84. Bd. 1896. Berlin . S. 526 -54 1 . Lev2.y -1B8 8r9u.h sl,. 4M1.2 :- 4L3'A8.l lemag ne il y a cent ans. In : Revue de deux mondes. . Lew19y6 ,3 .G s..: 1Z9u7 -2th1e Io.l og isc hen Lehren i.ib er Ty r annei. In: Der Sta a t. 2. Bd. Lit t, Th. : Heg e l. Versuch ein e r krit isc hen Erneuerung . Heid e lberg, 1953. Heg e ls Geschic h ts p h il o sop h ie . Ein f i. ih rung zu : G. W. F. Heg e l, Vorle-sung en i.ib er die Phil o sop h ie der Geschic h te . Stu t t ga rt, 1961 . S. 3-3 4. Lowenste i n , J.: Heg el s Sta a ts i d e e, ihr Dop pe lge s ic h t und ihr Ein f l uB im 19. Jah rhundert. Berlin , 1927. Loewenste i n , K.: Max Weber als Ahnherr des ple bis z it ar en Fi.i h rersta a ts . In: Koln. Zeit sc hr. f. Soz. 13 (1961), S. 258 ff. Der brit isc he Parlamenta r is m us. Ents t e h ung und Gesta l t. Rein b ek b. Hamburg, 1964. Max Webers sta a ts p o lit isc he Auf fas sung en in der Sic h t unserer Zeit . Frankfu r t a. M., 따 Lowi th, K. : Max Weber und sein e Nachfo lg e r. In : MaB und Wert. 3 , 1939. H. 1. S. 166 -17 6. Von Heg el zu Ni et z s che. Der revolu ti on 죠 re Bruch im Denken des 19.J ah rhunderts . 4. Aufl ., 1958. Weltg e schic h te und Heils g e schehen. Di e the olog isc hen Voraussetz u n- gen der Geschic h ts p h il o sop h ie . 4. Aufl ., Stu t t ga rt, 1961 . Gesammelte Abhandlung e n. Zur Krit ik der gcs chic h tl ich en Exis t e n z. Stu t tga rt, 1960. Max Webers Ste l lung zur W iss enschaft . In : K. Lowi th, zur Krit ik der chris t l ich en Uberlie f e r ung . Stu t t ga rt, 1966. S. 228-253. Ein l eit un g zu Bd. 1 der Heg e l-St ud ie n ausg a be (Gy m nasia l rcden, Auf- satz e , Rezensio n en). Frankfu r t a. M., 1968. S. 9-25. LoAss~ena,d eMm. i: s cD hei e _ LReehderen vuonmd TAyb rha annndelnumnog erdn ianu sd edre nc hJriash t lr iecnh e n1 88Z 6e-it 1. 9 I나n· : Bd. 1, 5. Mi .in chen, 1894. Lii bb e, H.: Ty po log ie der po lit isc hen Theorie . In: Das Problem der sOerndhneuim n ga . m6. GDie aun t,s c1 9h 요er. Ks.o n7g7 -re9 B4 .fi.ir Phil o sop h ic . Mi inc hen, 1960. Mei- Di e Freih e it der Theorie . M. Weber i.ib er W iss enschaft als Beruf. In : ARSP. 1962. S. 343-3 65 . Polit isc he Phil o sop h ie in Deuts c hland. Stu d ie n zu ihr er Geschic h te . Basel und Stu t t ga rt, 1963. Hege l s Krit ik der po liti sie r te n Gesellschaft . In : Schweiz e r Monats h ef- te. Jg. 47, 1967. S. 237-251. (Ebenfa ll s in H. Li.i b be, Theorie und Ents c heid u ng . Freib u rg, 1971 .) Ludwi g, E.: Wi lh elm der Zweit e. (1. Aufl . 1925) Neuaufl ag e mi t ein e m Nachwort von I. Geis s . Frankfu r t/ M . 1968. Lukacs, G. : Di e Zersto r ung der Vernunft . (Neuaufl .) Neuwi ed , 1962. Maclaren, M. : Ty ra nny . In : The Greek Polit ica l Exp e rie n ce. Stu d ie s in MaHcpo nh eorrs oonf , W C il.l i aB m . : KDeil ley pPor leint itsi cc he .e PTrihn ec oertio en ,d 1e9s 4 Br. eSs.i t7 z8i n- 9d 2iv. i d u alis m us. Von Hobbes bis Locke. Frankfu r t/ M ., 1967. Maie r , H. : Di e Lehre von der Polit ik an den deuts c hen Univ e rsit at e n vornehmlic h vom 16. bis 18. Jah rhundert. In : D. Oberndorfe r (Hrsg .), W iss enschaft lich e Polit ik. Ei ne Ei nf i. .ih rung in Grundfr ag e n ihr er Tra- dit ion und Theorie . 2., unverand: Aufl ., Freib u rg i. Br., 1966. S. 59-117. (Ebenfa ll s in : H. Maie r , Polit isc he W iss enschaft in Deuts c hland. Auf- satz e zur Lehrtr a dit ion und Bi ld ung sp r axis . Mi ..in chen, 1969. S. 15-52.) Heg el s Schrif t i..ib er die Reic h sverfa s sung . In : H. Maie r , Polit isc he W iss enschaft in Deuts c hland. S. 5 2-69. Di e alte r e deuts c he Sta a ts - und Verwaltu n g s lehre. Ein Beit ra g zur Geschic h te der Polit isc hen W iss enschaft en in Deuts c hland. Neuwi ed , 1966. Monte s q u ie u und die Tradit ion . In : Ep im eleia . Fests c hr. f. Helmut Kuhn. 1964. Der Bi.i r ge r im Obrig k eit sst a a t. In : F. M. Schmolz (Hrsg .), Der Mensch in der po lit isc hen Insti tut i on . W ien , 1964. (Ebenfa ll s in: H. Maie r , Poli- tisc he W iss enschaft in Deuts c hland. S. 152-172.) Art. Poli tikw i ss enschaft . In : Sta a t und Polit ik. Hrsg. von Ernst Fraenkcl und K. D. Bracher. Neuausg .: Aug us t 1964. Frankfu r t a. M. (Fis c her-Lexik o n Bd. 2), S. 26e r-2 70. A.lter e deuts c he Sta a ts l ehre und westl ich e po lit isc he Tradit ion . Reih e : Recht und Sta a t. Nr. 321 . Ti.. ib in g e n, 1966. (Ebenfa ll s in: H. Maie r , Polit isc he W iss enschaft in Deuts c hland. S. 13 3-152.) Max Weber und die deuts c he po lit isc he W iss enschaft . In : Max Weber. Ged 파 ch t n i s-Sch r. d. Ludwi g-M axim i li a n s-Univ e rsit at Mi lnc hen zur ioo . W ied erkehr sein e s Geburts t a g e s 1964. Hrsg. v. K. Eng isc h, B. Pfi st e r , J. W inc kelmann. Berlin , 1966. S. 163-183. (Ebenfa ll s in: H. Maie r , Polit isc he W iss enschaft in Deuts c hland. S. 69-88.) Kath o lis c he Sozia l -und Sta a ts l ehre und neuere deuts c he Sta a ts l ehre. In: Arch. d. off . Rechts . Bd. 93. H. 1. 1968. Maie r , H., Rausch, H., Denzer, H. : Klassik e r des po lit isc hen Denkens. Bde. r und II. Mi .in chen, 1968. MMaasrn.c n3k,8s 0,G -E.4:. 0 :0M .H axe inW r iecb h e rv aolns PToreliitt iskce h rk. eI. n E: iDn e i e E Nrienu n ee rRuunngd . scInh a: uP. re7u5,B 1i s9c6 h4e. MaJrachu rsbei,i cHh e.:r . V23e7r.n Bund.f t 1 9u3n4d. SR. e1v9o3l-u2t0i o7.n . Heg e l und die Ents t e h ung der Gesellschaft st h e orie . Neuwi ed , Berlin , 19 요. Marti n, A. v. : Geis t ig e Weg b ereit er des deuts c hen Zusammenbruchs. Heg e l, Ni et z s che, Sp e ng le r. Recklin g h ausen, 1948. May er , F. : Uber Kants Ste l lung zu Nati on und Sta a t. In : Hi st . Zeit sc hr. Bd. 133. 1926. Maye r , G. : Di e Ju ng h eg e lia n er und der pr euBi sc he Sta a t. In : Hi st . Zeit sc hr. Bd. 121 . 1920. S. 413 ff. May er -Tasch, P. C.: Thomas Hobbes und das Wi de rsta ndsrecht. Ti.i b in - gen , 1965. Mcllwain , Ch. H.: Consti tut i on alis m Ancie n t and Modern. Rev. ed. McIKtheao cna,, RN. e: wA rYiso t or kt l, e '1s 9 4co7.n cep tion of moral and po liti ca l ph il o sop h y . In : Et h ic s . Bd. p (1941). S. 253-290. Mein e cke, F.: Weltb i i rg e rtu m und Nati on alsta a t. Mi inc hen, 1962. Werke Bd. 5. Drei Generati on en deuts c her Gelehrte n p o liti k. In : Hi st . Zeit sc hr. Bd. 125. 1922. S. 248-283. Di e !dee der S t aa t sr 죠 son in der neueren Geschic h te . Hrsg. und ein g e l. von W. Hofe r . Werke. Bd. 1. Mi inc hen, 1957. 1848. Ein e Sakularbetr a chtu ng . Berlin , 1948. Merk, W. : Der Gedanke des ge mein e n Beste n in der deuts c hen Sta a ts - und Rechts e ntw i ck lung . Weim ar, 1934. Metz g e r, W.: Gesellschaft , Recht und Sta a t in der Et hi k des deuts c hen Idealism us. Heid e lberg. 19 17. Mey er , A. 0.: Kants Et h ik und der pr euBi sc he Sta a t. In: Von sta a tl ich em Werden und Wesen. Fests c hrif t f. Eric h Marcks. Berlin , 1921 . S. 1-25. Z19u5r0 .G se. s2c2h9ic- h2 3te 9 .d es Worte s Sta a t. In : Di e Welt als Geschic h te . 10. Jg. Mi nd er, R. : Das Wesen der Gemein s chaft in der deuts c hen und in der fran zosis c hen Lit er atu r . In : Akad. d. Wi ss enschaft en und Lit er atu r . As. bxh7a9n-d19lu7n. g e n der Klasse der Lit er atu r . Jg. 1953. Wi es baden, 1953. Mohl, R. v. : Di e Geschic h te und Lit er atu r der Sta a ts w i ss enschaft en . Bd.1-m. Unverand. Nachdruck der 1. Ausg. Erlang en , 18 5 5. Graz, 19 60. Mommsen, W.: GroBe und Versag en des deuts c hen Bii rg e r tu ms. Ein Beit ra g zur Geschic h te der Jah re 1848-r 849. Stu tt ga rt, 1949. Mommsen, W. J.: Max Weber und die deuts c he Polit ik 1890 -19 20. Ti. ib in - gen , r959. Zurn Beg ri f f der »ple bis z it ar en Fi.i h rerdemokrati e« bei Max Weber. In : Koln. Zeit sch r. f. Soz. 15 . Jg. 1963 . S. 29 5 ff. Univ e rsalge schic h tl ich es und po liti sc hes Denken bei Max Weber. In : Hi st . Zeit sc hr. Bd. 201 . 1965. S. 556 -61 3. Mordste i n , F. : Menschenbil d und Gesellschaft sid e e. Zur Kris i s der po lit i- schen Et h ik im 19. Jah rhundert. Stu t t ga rt, 1966. Moreau, J.: Aris t o t e et son ecole. Paris , 1962. Morkel, A. : Monte s q ui e u s Desp o ti eb eg ri ff . In : Zeit sc hr. f. Polit ik. Heft 3 . 1966. Mi .ih lmann, W. E. : Max Weber und die rati on ale Sozio l og ie. Ti. ib in g e n, 1966. Muller, J. : Kanti sc hes Sta a ts d enken und der pr euBi sc he Sta a t. Kitzi n g e n Neau. mMa.n, n1,9 5F4.. : The Democrati c and the Aut ho rit ar ia n Sta t e . Essay s in Poli tica l and Leg a l Theory. Ed. wi th a pr efa c e by Herbert Marcuse. Glencoe, Ill. 1957. (Deuts c h: Demokrati sc her und auto r it ar er Sta a t. Stu d ie n zur po liti sc hen Theorie . Frankfu r t/ M ., 1967.) Neumeis t e r , A. : Romanti sc he Elemente im Denken der lib e ralen Fuhrer des Vorm 죠 rz. Ein Beit ra g zur Ideeng e schic h te der Parte i e n . Leip z ig , Di ss . ph il. 193 r. Ni ppe rdey , Th. : Di e Ut op ia des Thomas Morus und der Beg inn der Neuzeit . In : Di e moderne Demokrati e und ihr Recht. Fests c hr. f. Geth ard Leib h olz zum 65. Geb. Bd. 1: Grundlag en . Ti.i b in g en , 1966. GS. r3u4n3d-p3 6r o9b. leme der deuts c hen Parte i g e schic h te im 19. Jah rhundert. In : Beit ra g e zur deuts c hen und belgi sc hen Verfa s sung s ge schic h te im 19. Jah rhundert. Hrsg. von Werner Conze. Beih e ft zur Zeit sc hr. GWU. NoSlttue , t t gEa. :r t,- M19~6;7 . Weber vor dem Faschis m us. In: D.e r Sta a t. 2, 1963. S. 1-24. Nordin , R. : Ai sy m neti e und Ty ra nnis . In : Klio . Beit ra g e zur alte n Geschic h te . Bd. 5. Leip z ig , 1905. S. 392-409. Nurnberge r, R. : Kants Rechts p h il o sop h ie in ihr em Verh 죠 l t n i s zu Rousse-au. In: Zeit sc hr. f. d. ges . Sta a ts w i ss . Bd. 104. 1944. S. 1-29. Oberndorfe r , D. : Politi k als pr akti sc he Wi ss enschaft . In : D. Oberndorfe r (Hrsg. ), Wi ss enschaft lich e Politi k. Ein e Ein f i ih rung in Grundfr ag e n sih. r 9e-r5 9T. radit ion und Theorie . 2., unverand. Aufl ., Freib u rg/ B r., 196_6 . Oehler, K. : Der Consensus omniu m als Krit er iu m der Wahrheit in der anti ke n Phil o sop h ie und der Patr i s t i k. In : Anti ke und Abendland. Hamburg, x, 1961 . Oestr e ic h , G.: Di e Idee des reli gios en Bundes und die Lehre vom Sta a ts - vertr a g . In : Zur Geschic h te und Problemati k der Demokrati e. Festg . f. Hans Herzfe ld . Berlin , r 9 58 . Ot to Hi nt z e s Ste l lung zur Poli tikw i ss enschaft und Sozio l og ie. In: Ot to Hi nt z e , Gesammelte Abhandlung e n zur Sozio l og ie, Polit ik und Theo-rie der Geschic h te . Hrsg. und ein g e l. von G. Oestr e ic h , 2., erw. Aufl ., Gott ing e n, 1964. S. 7-67. Art. Monarchis c hes Prin z ip . In: Sta a t und Polit ik. Hrsg. von E. sF.r a1e9n9k-2e0l 2.u nd K. D. Bracher. Neuausg. Frankfu r t a. M., 1966. Di e Entw i ck lung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 ei h e it cn . Eine his t o r is c he Ein f i ihr ung . In: Di e Grundrechte . Bd. 1, r. r966. S. 1-125. Olden, R.: Di e Geschic h te der Freih e it in Deuts c hland. Hannover, 1948. Palyi , M. (Hrsg .): Haup tpr obleme der Sozio l og ie. Erin n erung sg a be fiir Max Weber. 2 Bde. Mi inc hen und Leip z ig , 1923. Pa4rs, o1n9s4,2 W. s.. : 1T2h0 -e-- 1M 43e. die v al Theory of the Ty r an t. In : Revie w of Polit ics Pato n , H. J.: Kant on Frie n dship . Proceedin g s of the Brit ish Academy Vol. 42, London. 1956. Der kate g o ris c he Imp e rati v. Ein e Unte r suchung iibe r Kants Moralph i- losop h ie . Berlin , 1962. Pelczy n ski, Z. A.: Intr o ducto r y Essay. In: Heg e l's Polit ica l Writ ing s. Transl. by T. M. Knox. Oxfo r d, 1964. S. 5-137. Hege l Ag ai n . In: Encounte r . M 죠 rz, 1966. S. 47-50. Pete r sen, P. : Geschic h te der aris t o t e l is c hen Phil o sop h ie im pr ote s ta n ti - schen Deuts c hland. Ei n Beit ra g zur Geschic h te des Aris t o te l es im 19. Jah rhundert. Leip z ig , 1913 . Pfi st e r , B. und Hi ld mann, G. (Hrsg .) : Wi de rsta n dsrecht und Grenzen der Sta a ts ge walt. Beric h t iibe r die Tag u ng der Hochschule fiir Polit isch e Wi ss enschaft en Mi inc hen und der evang e lis c hen Akademi e Tutz i n g . Berlin , 19 56 . Pin s on, K. : Modern Germany . Its Hi st o r y and Ci vi l i z a ti on . 2nd. ed. W ith a fina l Chap ter by Klaus Ep s te i n . New York/London, 1966. Pio en int ek mo w VskoJir,w . : A. .v oAn. :P Hroef.g eD lsr .L Je. hLreek is.icbh ears .S Bta ea rlt i nu n(dO sRt)e , c1h9t.6 0D. t . Ausg . mi t Plamenatz , The Socia l and Politi ca l Phil o sop h y of Heg e l. In: Man and Socie t y . A crit ica l exami na ti on of some im p o rta n t socia l and po lit ica l the orie s from Machia v elli t o Marx. Vol. n, London, 1963. S. 129-269. Plessner, H. : Di e versp a te t e Nati on . Uber die po liti sc he Verfi.i h rbarkeit Poblli.ai rcg ke , r lFic. h: eAn rGt.e i»s Dt e so .m 3.i ,n uu sn«v .e rIann :d .P Aauulfyl .s, SRtue a tt lgena rcty, c 1l o9p5 9a. d ie der Class. Alte r tu m swi ss enschaft . Neue Bearb., Stu t t ga rt, 1903. 9. Hlbbd. Sp I305-m I. Pop pe r, K. R.: Was ist Di al ekti k? (Zuerst in: Mi nd 49, 1940.) In: E. Ts.o 2p6 i2ts-c2 h9 1( .H rsg .), Log ik der Sozia l wi ss enschaft en . Kolo/Berlin , 1965. Di e of fen e Gesellschaft und ihr e Fein d e. 2 Bde. Bern, 1957 und 1958. Prut z, H. : Kant und der pr euBi sc he Sta a t. Ged 죠 ch t n i srede ge halte n in der Kant- G esellschaft zu Konig s berg am 22. Ap r il 1822. In: PreuBi sc he Jah rbi.i c her. 49 Bd. Berlin , 18 82. S. 53 5-55 1. Rant za u, J. A. v. : Deuts c hland und die hedcmi st i sc he Gl i.ick selig k eit . In : Di e Welt als Geschic h te . 22. Jg., 1962. S. 107-124. Raumer, K. v.: Absolute r Sta a t, korpo rati ve Lib e rta t , pe rsonlic h e Frei- heit . In : Di e Ents t e h ung des modernen souveranen Sta a te s . Hrsg. v. Hans Hubert H ofm ann. Koln, 1967. (Zuerst in: Hi st . Zeit sc hr., Bd. 183, 1957. S. 55-96.) Deuts c hland um 1800. Kris e und Ncug es ta l tu n g 1789-1815. Handbuch der deuts c hen Geschic h te . Hrsg. v. 0. Brandt und A. 0. Mey e r. Neu hrsg . v. L. Jus t. Bd. m, r. H. r und 2. Konsta n z, 1960. RReeihs ms , ,H H. . S: .G : eKscahnitc ha nte d d tehre SRta i ga ths tw oi sf s Renesbcehllaifot n. .L Ienip : zJ iog u, r1n8a9l 6 .o f the Hi st o ry . of Ideas. Vol. vu, 1956. S. 179 ff. Rexiu s , G. : Stu d ie n zur Sta a ts l ehre der his t o risc hen Schule. In : Hi st . Zeit sc hr. Bd. 107, 1911 . S. 496 ff. Ri bb eck, 0. : Frie d ric h W ilh elm Ri tsc hl. Ein Beit ra g zur Geschic h te der Phil o log ie. 2 Bde. Leip z ig , 18 79-18 8 1. Ri ed el, M.: Tradit ion und Revolut ion in Heg e ls »Phil o sop h ie des Rechts « . In : Zeit sc hr. f. ph il . Forschung , Bd. xvi. 1962. S. 203-230. (Ebenfa ll s in : M. Ri ed el, Stu d ie n zu Heg e ls Rechts p h il o sop h ie . Frank- fur t/ M ., 1969. S. 100 -13 4.) Der Beg ri f f der »Bi irg e rlic h en Gesellschaft « und das Problem sein e s ge schic h tl ich en Ursp r ung s. In: Archiv fiir Rechts - und Sozia l p h il o so- ph ie , Bd. 48, 1962. S. 539-566. (Ebenfa ll s in: M. Ri ed el, Stu d ie n zu Heg el s Rechts p h il o sop h ie . S. 13 5-166.) Der Sta a ts b eg r if f der deuts c hen Geschic h ts s chreib ~ ng des 19. Ja hrhun- derts in sein e m Verh 죠 l t n i s zur klassis c h-p o lit isc hen Phil o sop h ie . In : Der Sta a t, Bd. 2. 1963. S. 41-63. Heg e ls Krit ik des Natu r rechts . In: Heg e l-St ud ie n . Bd. 4. 1 玲 Bonn. S. 177-20 5 . (Ebenfa ll s in : M. Ri ed el, Stu d ie n zu Heg e ls Rechts p h il o so~ ph ie . S. 42-74.) Ein l eit un g zu Bd. 2 der Heg e l-St ud ie n ausg a be (Rechts p h il o sop h ie ) . Frankfu r t a. M., 1968. S. 터 Ri tter , G. : Europ a und die deuts c he Frag e . Betr a cht un g e n iibe r die ge schic h tl ich e Eig e nart des deuts c hen Sta a ts d enkens. Mi inc hen, 1948. Ri tter , J. : Di e Lehre vom Ursp ru ng und Sin n der Theorie bei Aris t o te l es. AGrebise ti et ss wg e i sms eenin ss cchhaaftf et n f.i iHr .F o1.r sKchoulnn gu .d eOs p Lla adnedne,s 1N95o3r.d r(hEebien n- Wfa ell ss tf ianl: e nJ.. Ri tter : Meta p h y si k und Polit ik. Stu d ie n zu Aris t o te l es und Hege l. Frankfu r t/ M ., 1969. S. 9-33 .) Das bii rg e rlic h e Leben. Zur aris t o t e l is c hen Theorie des Gl iick s. In : Vi er te l ja h resschr. f. wi ss . Pad. 32. Jg. 1956. (Ebenfa ll s in : J. Ri tter , Meta p h y si k und Polit ik. S. 57-105.) Hege l und die Franzosis c he Revolut ion . Koln-Op la den, 1957. (Eben- fall s in: J. Ri tter, Meta p h y si k und Polit ik, S. 183-233.) Zur Grundleg u ng der pr akti sc hen Phil o sop h ie bei Aris t o t e l es. In : Archiv fiir Rechts - u nd Sozia l p h il o sop h ie Bd. XLVI, 1960. >> Natu rrecht« bei Aris t o t e l es. Zurn Problem ein e r Erneuerung des N(Eabteu nr fra elcl sh tisn . : RJ.e iRh ie t:t erre, s M peu tba lp ic h a y. sHi k r sugn. d v P. oEl.i ti Fko, r sSt. h 1o 3f3f .- 1S7t9u .t )t ga rt, 1961 . Person und Eig e ntu m . Zu Hege ls » Grundlin i e n der Phil o sop h ie des Rechts «, §§ 34-81 . In: Marxis m us-St u die n . Bd. 4, 1962. S. 196 -21 8, (Ebenfa ll s in: J. Ri tter , Meta p h y si k und Polit ik, S. 256-280.) Moralit at und Sit tlich keit . Zu Heg e ls Ausein a ndersetz u ng mi t der kanti sc hen Et hi k . In: Krit ik und Meta p h y si k . Stu d ie n . Hein z Heim -soeth zum 80. Geb. Berlin , 1966. S. 3 31-3 52. (Vg l. J. Ri tter , Meta p h y si k und Polit ik. S. 281-309) »Polit ik« und »Et hi k « in der pr akti sc hen Phil o sop h ie des Aris t o te l es. In: Phil o sop h is c hes Jah rb. 74.J g. 2. Halbbd. 1967. S. 235-254. (Vg l. J. Ri tter , Meta p h y si k und Polit ik. S. 106 크 3 2.) Ri tter , J., Li.i b bc, H., Gri.in der, K., Mi .ill er, M., Ste i n b i.i c hel, Th.: Art. Heg el . In : Sta ats l cxik o n dcr Gorresg es cllschaft . Bd. 4. 6. Aufl ., Frei- burg, 1959. Sp . 24 一 4S. Rohd;n, P. R. : Deuts c her und fran zosis c her Konservati vi s m us. In : Di e Di os kuren. Bd. m, 1924. S. ro ff. Rohrmoser, G.: Di e the olog isc hen Voraussetz u ng e n der Heg e lschen Lehre vom Sta a t. In : Hege l -Stu d ie n . Beih . r. Bonn, 19 64. Heg el s Lehre vom Sta a t und das Problem der Freih e i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 I n : Der Sta at. Bd. 3. 19 야. S. 391-403. Roon, G. van : Neuordnung im W ide rsta nd. Mi inc hen, 1967. Rosenberg, H. : Zur Geschic h te der Heg e lauf fas sung . S. 510 --5 50 der von H. Rosenberg hrsg. 2., um unbekannte Dokumente vermehrte n Aufl . von R. Hay m , Heg el und sein e Zeit . L eip z ig , 1927. Arnold Rug e und die >) Hallis c hen Ja hrbi.i c her<, • In : Arch. f. Kultu r - gcs ch. 20. Bd. 1930. S. 281-309. Bureaucracy, Aris t o c racy and Auto c racy . The Prussia n Exp e rie n ce r660 --r 81 5. Cambrid g e, Mass. 1958. Rosenkranz, K. : Heg el als deuts c her Nati on alp h il o sop h . Leip z ig , 1870. Rosenzweig , F. : Heg el und der Sta a t. Neudr. d . Ausg. 1920. Aalen, 1960. Ry ffel, H. : Meta b ole Polite io n . Bern, r949. Sabin e , G. : Heg e l's Polit ica l Phil o sop h y . In : The Phil o sop h ic a l Revie w . New York. Vol. xLr, H. 3. S. 261-283. A Hi st o r y of Polit ica l Theory. Rev. ed. New York, 1950. Sass, H.-M. : Emanzip a ti on der Freih e it . Heg el s Rechts p h il o sop h ie als Str a te g ie pr ag m ati sc her Polit ik- und_ Rechts k rit ik. In : Archiv fi.ir Rechts - u nd Sozia l ph il o sop h ie Vol. 1967 urrh, S. 257-276. Sch 죠fe r, H. : Polit isc he Ordnung und ind iv i d u elle Freih e it im Grie c hen- tum . In: Hi st. Zeit sc hr. Bd. 183. Mi inc hen, 1957. Schar_ff en orth , G. : Romer 13 in der Geschic h te des po li tisc hen Denkens. Heid e lberg, Di ss . ph i! . 1964. Scheler, M. : Di e Ursachen des Deuts c henhasses. Ei ne nati on al-p a dag o g i- sche Erorte r ung . Leip z ig , 1917. Scheuner, U. : Beg ri f f und Entw i ck lung des Rechts s ta a te s . In : Macht und Recht. Beit ra g e zur lut he ris c hen Sta a ts l ehre der Geg e nwart. Berlin , 1956. S. 76 -89 . Heg el und die deuts c he Sta a ts l ehre des r9. und 20. Ja hrhunderts . In : Stu d iu m Berolin e nse. Auf sa tz e und Beit ra g e zu Problemen der Wi s- senschaft und zur Geschic h te der Frie d ric h -W ilh elms-Univ e rsit at zu sB.e Irl2in9 . -Hmr·s g. von H. Leussin k , E. Neumann, G. Koto w ski. Berlin , 1960. Das re p댜 sen t a ti ve Prin z ip in der modernen Demokrati e. In : Ver fas -ssu. n2g2 2u-2n4d6 .V erfa s sung sw i rk lic h keit . Fests c hr. f. H. Huber. Bern, 1961 . Das Wesen des Sta a te s und der Beg r if f des Polit isc hen in der neueren SStma ea ntsd l .e hTriei .b iI nn g : e Sn t, a 1a 9t s요 v. e rsf.a 2s s2u5n-2g 6 u0n. d Ki rc henordnung . Festg . f. Rudolf Schie d er, Th.: Di e his t o r is c hen Kris e n im Geschic h ts d enken Ja kob Burckhardts . In: Schic k salsweg e deuts c her Verga ng e nheit . Fests c hrif t fiir S. Kaehler. Di iss eldorf, 1950. S. 421-45 5. Das Verhaltn is von po lit isc her und ge sellschaft lich er Verfa s sung und d19ie 5 4 K. sri. s4e 9-d7e5s . bii rg e rlic h en Lib e ralis m us. In : Hi st . Zeit sc hr. Bd. r 77. Sta a t und Gesellschaft im Wandel unserer Zeit . Stu d ie n zur Geschic h te des 19. und 20. Jah rhunderts . Mi inc hen, 195 8. Das Werden der Demokrati e in Europ a . In : Geschic h te in Wi ss en-schaft und Unte r ric h t 13. Jg. 1962. Vom Deuts c hen Bund zum Deuts c hen Reic h . In : B. Gebhardt, Hand- buch der deuts c hen Geschic h te . Bd. 3. Stu tt ga rt, 1962. Schie m ann, Th.: Hein ric h von Treit sc hkes Lehr-und Wanderja h re. 1834-1866. Mi inc hen und Leip z ig , 1896. Schleie r , H. : Sy be l und Treit sc hke. Anti de mokrati sm us und Mi lit a r is m us im his t o r is c h-po liti sc hen Denken gr oBbourge ois e r Geschic h ts i d e olo- gen . Berlin , 1965. Schmi dt , G. : Deuts c her Hi st o ris r nus und der Uberga ng zur pa rlarnenta r i- schen Dernokrati e. Unte r suchung e n zu den po lit isc hen Gedanken von Mein e cke, Troelts c h, Max Weber. Hi st . Stu d ie n . Heft 潟 Lubeck und Hamburg, 1964. Schrnid t - L il i e n berg, H. G.: Di e Lehre vom Ty ra nnenmord. Ein Kap itel aus der Rechts p h il o sop h ie . Neudr. der Ausg. Tii bi n g e n 1901 . Aalen, 1964. Schmi tt, C.: Di e Di k ta t u r irn marxis t i sc hen Denken. In: Di e ge is t e s g e - schic h tl ich e Lage des heuti ge n Parlarnenta r is r nus. 2. Aufl . Mi inc hen und Leip z ig , 1926. S. 63-77. Di e Di kt a t u r . Von den Anfa n g e n des rnodernen Souveranit at s g e dan-kens bis zum pr oleta r is c hen Klassenkarnp f. 2. Aufl . Mi inc hen und Leip z ig , 1928. Der Beg r if f des Polit isc hen. (Geki.i r zte Neuaufl .) Berlin , 1963. SchHmi ti ltetrh .e V nni eerr ,h iWs t .o r uisn cd h -Bpuo clihthi sec ihm e , SHtu .d : ie Dn evr odne uHt.s c Gher amWl i,d He rs. tMa n odm mges gee n n, H. -J. Reic h hardt und E. Wolf. Koln/Berlin , 1966. Schmalz, F.-M.: Zersto r ung und Rekonstr u kti on der po lit isc hen Et h ik . Mi .in chener Stu d ie n zur Politi k. Hrsg . v. Eric Voeg e lin und Hans SchMnaaibe er l. , 2. HF..: Mi iDnce huetns c, h1e 짜 3.G eschic h te im 19.J ah rhundert. Frei- Scbhunergid /Be ra, seFl/.W : ieDn i, e 1 9p6o4 l/i6t5 is. c he Komp o nente der Rechts s ta a ts i d e e in Deuts c hland. In : Aus Polit ik und Zeit ge sch. Beil a g e zur Wochenzei- tu ng »D as Parlament < < . Nr. B 40/68. S. 3-20. Schneid e r, H. : Di e ph il o sop h is c he Di m ensio n der po li tisc hen Wi ss en-schaft . In: Gesellschaft , Sta a t, Erzie h ung . H. 5. r965. Schoenste d t, F. : Der Ty ra nnenmord im S p죠t m itt elal t er. Stu d ie n zur Geschic h t e des Ty ra nnenbeg r if fs u nd der Ty ra nnenmordt h eorie ins be-Scshornamdemre, iGn . F: rDaansk rPerioc bh l.e Bme rdleinr , S1t9a 3a 8t.s f o r m in der deuts c hen Sta a ts t h e orie des , 9. Jah rhunderts , ins besondere in der Sta a ts p h il o sop h ie des Idealis - mus. Neue Deuts c he Forschung e n. Abtl g. Sta a ts - , Verwaltu ng s -, Ki r- chen-, Volkerrecht und Sta a ts t h eorie . In Verb. m. Vi ct o r Bruns, Hans Gerber und Rudolf Smend, hrsg. v. Ulric h Scheuner. Bd. 15. Berlin , 193 8. Schult z, U.: Immanuel Kant. Hamburg, 1965. Schulz, G. : U ber Ents c heid u ng e n und Formen des po lit isc hen W ide rsta n - des in Deuts c hland. In : Festg . f. Ernst Fraenkel. Fakto r en der po lit i- schen Ents c heid u ng . Berlin , 1963. S. 73-115. Geschic h tl ich e Theorie und po liti sc hes Denken bei Max Weber. In : ScdhVuei elrz r ,Dt e Hel ju.. - :tH s Hc ehefeti nen rf G.i cZ eh s eevilto lgsnec shTcahrf.et i1tz 2su,c rh1 k9Ee6r 4fa.o n Sr .s Rc5hu25ud noffgl.f V Haatye d m a. nIdni :s c Mhei trt eSipl u r na cg he en und Alte r ti.i m er in Leip z ig . Leip z ig , 1927. S. 124-144. Schulze, W. A.: Romer 13 und das W ide rsta n dsrecht. In: Arch. f. Rechts - und SoJz. i:a l ph il o sop h ie , Bd. 42 (1956), Neuwi ed und Berlin , S. 555-566. Scdhuenlz ed, euts c Dhei en AZuesiet sicn ha rnidf teerns edtz eu r nlge tzz tw e ni s c dhreeni JAadh erlz euhnndt e B dii ersg e x r 8t .u J ma h irn- hunderts (1773-1806). Hi st . Stu d ie n . Berlin , 1925. Schumann, F. K. : Wi de rsta n dsrecht und Rechtf er ti gu ng . In : Macht und Recht. Be it r 죠g e zur lut he ris c hen Sta a ts l ehre der Geg e nwart. Hrsg. von Hans Dombois u nd Erwi n Wi lk ens. Berlin , 1956. S. 34-43. Schwan, A.: Di e Sta a ts p h il o sop h ie im Verh 죠 l t n i s zur Polit ik als W iss en-schaft . In : W iss enschaft lich e Polit ik (Hrsg. D. Oberndorfe r ). 2. Aufl . Freib u rg, 1966. S. r 53 국 95. Seeberge r, W.: Heg el oder die Entw i ck lung des Geis t e s zur Freih e it . Stu t t ga rt, 196 r. Seie r , H.: Sy be ls Vorlesung uber Polit ik und die Konti nu it at des »st a a ts - bil d enden« Lib e ralis m us. In: Hi st. Zeit sc hr. Bd. 187. 1959. S.90 -r1 2. Sherman, Ch. L. : A Latt er -Day Ty ra nny in the Lig h t of the Aris t o t e l ia n Prog n osis . I n : Am. Polit. Scie n ce Rev. xxvm, 1934. S. 424 ff. Smend, R. : Prote s ta n ti sm us und Demokrati e. Burge r und Bourge o is i m deuts c hen Sta a ts r echt. Polit isc hes Erlebnis und Sta a ts d enken seit dem 18. Ja hrhundert. In : Sta a ts r echtl ich e Abhandlung en und andere Au f s 죠t ze. Berlin , 19 55 . Smy rn ia d is , B.: Les doctr i n e s de Hobbes, Locke et Kant sur le droit d'in - surrecti on . Paris , r92 r. Sonth e im er, K.: Anti de mokrati sc hes Denken in der Weim arer Rep u blik . Di e po lit isc hen Ideen des deuts c hen Nati on alis m us zwi sc hen 1918 und 1933. r. Aufl . Mi .in chen, 1962. Zurn Beg ri f f der Macht als Grundkate g o rie der po lit isc hen W iss en-schaft . In: D. Oberndorfe r (Hrsg .), W iss enschaft lic h e Polit ik. 2. Aufl ., Freib u rg, 1966. S. 197-210. Erfo r dert das At om zeit al te r ein e neue Polit isc he W iss enschaft ? In : •Zeit sc hr. f. Polit ik. NF. Jg. 1 r. 1964. H. 3. S. 208 크 24 . Srbik , H. Ri tter v. : Geis t und Geschic h te vom deuts c hen Humanis m us bis zur deut sc hen Geg en wart. 1. Bd. M i.in chen und Salzburg, 19 50. Sta d elmann, R. : Deuts c hland und die weste u rop a is c hen Revolut ion en. In : Deuts c hland und Weste u rop a. Drei Auf sa tz e . SchloB Lau- phe im /Wi .ir tt ., 1948. Sozia l e und pol it isc he Geschic h te der Revolut ion von 1848. 2., unver-and. Aufl ., Darmsta d t, 1962. Sta m mer, 0. (Hrsg .): Max Weber und die Sozio l og ie heute . Verhand-lung e n des 15. D~uts c hen Sozio l og en ta g es . Tubin g e n, 1965. Sta m mler, R. : Polit isc he Schlag w orte in der Zeit der Au fk l 죠 run g. In : Klein e Schrif ten zur Sp ra chg e schic h te . Berlin , 1954. Bd. 2. S. 48-101 . Sta su. d3i0n 1g - e3 r1, 4.F .1 :8 9K7.a nts Trakta t zum ewi ge n Frie d en. Kant- S t ud ie n . 1. Ste d in g , Chr. : Polit ik und W iss enschaft bei Max Weber. Di ss . Marburg, 193 r . Teil d ruck, Breslau, 193 2. Ste g m ann-van Prit zw ald, K.: Zur Geschic h te der Herrscherbezeic h nun- ge n von Homer bis Plato n . Leip z ig , 1930. Ste sr .n 2b2e3r-g2e 4 r,1 .D . : Recht auf Gli .ick . In : Ja hresrin g 1966/67. Stu tt ga rt 1966. »Ic h wi. in schte ein Burge r zu sein . « Neun Versuche i.ib er den Sta a t. Frankfu r t a. M., 1967. Sti n tz i n g :. .Landsberg : Geschic h te der deut sc hen Recht sw i ss cnschaft . 3. Abtl g. (1880 ff.), Aalen, 1957. Str a uss, L.: Persecut ion and the Art o f Writ ing . Glencoe, Ill. 1952. Natu rrecht und Geschic h te . Stu tt ga rt, 1956. What is Polit ica l Phil o sop h y ? and oth er Stu d ie s . Glencoe, Ill. 1959. Uber Ty r annis . Ein e Inte r p re ta ti on von Xenop h ons >) Hi er on«.N eu- wi cd , 1963. The Ci ty and Man. Chic a g o , 1964. Hobbes' po lit isc he W iss enschaft . Neuwi ed , 19 6 5. Stu k e, H. : Di e Phil o sop h ie der Tat. Stu tt ga rt, 1963 . Swoboda, H. : Zur Beurte i l u ng der gr ie c his c hen Ty r annis . In : Klio . Bd. 12. 1912. S. 341-354. Talmon, J. L.: Di e Ursp r i.in g e der to ta l it ar en Demokrati e. Koln und Op la den, r961 . Polit isc her Messia n is m us. Di e romanti sc he Phase. Koln und Op l aden, 1963. Teic h mi .ill er, G. : Di e aris t o te l is c he Ein t he il u ng der Verfa s sung s fo r men. St. Pete rsburg, 18 59 . Neue Stu die n zur Geschic h te der Beg r if fe. Bd. 111: Di e pr akti sc he Vernunft bei Aris t o te l es. Neudruck der Ausg a be Goth a 1879. Hi ld es-heim , 1965. Tenbruck, F. H. : Di e Genesis der Meth o dolog ie Max Webers. In : Koin er TeZnbt srcu hcrk. , f.F S. oHzi.o, l oStga ie v e unnhda gS eon z,i a Gl p., s . WJg .i n1c rk, e1l9m5a9n. nS,. 5J.7: 3-A6r3t0. . Max Weber. Sta ats l exik o n. 6. Aufl ., Freib u rg, 1963. Bd. 8. Sp . 466 -47 8. Theim er, W. : Geschic h te der po lit isc hen Ideen. 2. Aufl ., Bern/Munchen, To1p9 i5ts9c. h, E.: Hege l und das Drit te R eic h . In: Der Monat. r8.Jg . Heft 213 (1966). S. 36 -52 . Di e Sozia l ph il o sop h ie Heg e ls als Heil s lehre und Herrschaft sid eolog ie. Neuwi ed , 1967. Trendelenburg, F. A. : Der Wi de rstr e it zwi sc hen Kant und Aris t o te l es in der Et h ik . Herbarts pr akti sc he Phil o sop h ie und die Et h ik der Alte n . In : Hi st o risc he Beit ra g e zur Phil o sop h ie . m. Bd. Berlin , 1 8 67. Di e dia l ekti sc he Meth o de. In : Log isc he Unte r suchung e n. 3 . verm. Aufl ., B d. x. Leip z ig , 1870. S. 36 -13 0. Tresoscph he ire , Hbi.s : zMuomn te As nq fua ien ug s dEeisn f l1 u9B . Jaauh fr hduien dGeerstcs .h iIc nh :t s -S cu hnmd oSlltea ra st s Jp a hh irl bo .- 42. Jg. 1918. H. 1: S. 267-305 ; H. u: S. 49-79; H. m: S. 77-115. Trill h aas, W.: Di e lut he ris c he Lehre van der weltl ich en Gewalt und der moderne Sta a t. In : Macht und Recht. Be it r 죠g e zur luth eris c hen Sta a ts - lehre der Geg en wart. Berlin , 1956. Troelts c h, E.: Der Hi st o ris m us und sein e Probleme. Gesammelt e Schrif - ten , Bd. m. Tii bi n g en , 1922. Deuts c her Geis t und Weste u rop a . Gesammelte kultu rp h il o sop h is c he Aufs a tz e und Reden. Hrsg. v. Hans Baron. Til bi n g en , 1925. Tschup pik, K. : Hein r ic h van Treit sc hke und die Folge n. In : Di e Neue Rundschau. Jg. 1930. H. 2. S. 145-159. Valja v ec, Fr. : Di e Ents t e h ung der po li tisc hen Str o mung e n in Deuts c h- land 1770 --1 815. Mi lnc hen, 19p . Vaug h an, Ch. E. : Stu d ie s in the Hi st o ry of Polit ica l Phil o sop h y befo r e and aft er Rousseau. 2. Aufl ., New York, 1960. Bd. u: From Burke to Mazzin i . Vermeil , E. : La pe nsee po liti qu e de Heg e l. In : Revue de Meta p h y si q u e et de Morale. 38. Jg., 193 x. S. 441-510. Vi er haus, R.: Monte s q u ie u in Deuts c hland. Zur Geschic h te sein e r W ir- kung als po liti sc her Schrif tste l ler im 18. Ja hrhundert. In : Colleg ium Phil o sop h ic u m. Stu d ie n Jo achim Ri tter zum 60. Geburts t a g . Basel/ Stu tt ga rt, 1965. Art. Absoluti sm us. In : Sowj et s y s t e m und demokrati sc he Gesellschaft . Bd. I. Freib urg, 1966. Sp . 17-38. Polit isc hes BewuBt se in in Deuts c hland vor 1789. In: Der Sta a t. 6. Bd. 1967. H. 2. S. 175-196. Vlachos, G.: La Pensee Politi qu e de Kant. Paris , 1962. Voeg e lin , E. : U ber Max Weber. In : Deuts c he Vi er te l j.- S chr. f. Lit .-W i ss . und Geis t e s g e sch. 3. Jg. 1925. S. 177-194. MI9a30x. Ws. eIb-eIr6. . Ein e Rede. Kolner Vi er te l ja h resheft e f. Sozio l og ie. Jg. 9, Order and Hi st o r y. m: Plato and Aris t o t l e. Louis i a n a Sta t e Univ e rsit y Press, 1957. Di e Neue Wi ss enschaft der Polit ik. Ein e Ein f i ih rung . Mi inc hen, 1959. Voelke, A.-J. : Les rap po rts avec aut ru i dans la ph il o sop h ie gre cq u e d'Ari- sto t e a Paneti us . Paris , 1961 . Vog e l, P. : Heg el s Gesellschaft sb eg ri f f. I n : Kant -S t ud ie n . Erga nzung sh eft Nr. 59. Berlin , 1925. Vorlander, K.: Immanuel Kant . D er Mann und das Werk. Leip z ig , 1924. Wag n er, W. : Di e pr eu~is c hen Refo r mer und die zeit ge nossis c he Phil o so- Waphhl i,e . AK. :o lBn,e iot .r aJ .g e zur deuts c hen Parte i g e schic h te im 19. Jah rhundert. In: Hi st . Zeit sc hr. Bd. 104. 1910. S. 537-594. Walser, E. : Di e Gesta l t des tra g isc hen und des komi sc hen Ty r annen im Mi ttela lte r und der Renais s ance. In : Kultu r -und Univ e rsalge schic h te . Fests c hr. f. W. Goetz . 1927. S. 125-144. Walz, G. A. : Di e Sta a ts i d e e des Rati on alis m us und der Romanti k und die Sta a ts p h il o sop h ie Fic h te s . Berlin , 1928. Weber, Maria n ne: Max Weber. Ein Lebensbil d . 1. Aufl ., Tubin g e n, 1926. Weg en er, \V/. : Di e Qu ellen der Wi ss enschaft sa uf fas sung Max Webers und die Problemati k der Wertu rte i ls fr ei h e it in der Nati on alokonomi e. Ein wi ss enssozio l og isc her Beit ra g . Berlin , 1962. Weil , E. : H eg e l et l'Et at . Paris , 1950. Weil , E., Ruy ss en, Th., e t al. : La ph il o sop h ie po lit iqu e de Kant. Annales de ph il o sop h ie po liti qu e. 4. Paris , 1962. Wein , H. : Di e Absta m mung s ge schic h te des ung liick lic h en BewuBt se in s . Gedanken zum tri u m p h ie r enden und leid e ndcn Hi st o r is m us Europ a s. In : Neue Zi. ir cher Zeit un g v. r. Febr. 1964. Blatt 20. Weis s el, B. : Von wem die Gewalt i n den Sta a te n herriih r t. Beit ra g e zu den Auswi rk ung en der Sta a ts - und Gesellschaft sa uf fas sung en Rousseaus auf Deuts c hland im letz t e n Vi er te l des 18. Jah rhunderts . Berlin , 1963. Weldon, T. D. : Krit ik der po lit isc hen Sp r ache. Vom Sin n po lit isc her ·Bc g r if fe. Mi t ein e r Ein l . und Anm. von E. Top itsc h. Neuwi ed , 1962. Welzel, H.: Natu r recht und mate r ia l e Gerechti gk eit . 2., durchg e s. Aufl ., Gott ing e n, 19 5 5 . WeEsitnp e h aUl,n t0e r. s :u cWheulnt-g ui inbde r Sdtiae a Ptsr ea uuBff ia ssc shuenng J adhe rsb di euts c hen Lib e ralis m us. ich er und den konsti tu- tion ellen Lib e rali sm us in Deuts c hland von 1858 bis 1863. Mi inc hen und Berlin , 1919. Bemerkung e n Uber die Entw i ck lung ein e r Allge mein e n Sta a ts l ehre in Deuts c hland. Fests c hr. f. Eric h Marcks, 1921 . Der Sta a ts b eg r if f Hein r ic h von Treit sc hkes. In : Deuts c her Sta a t und deuts c he Parte i e n . MUnchen und Berlin , 1922. S. 15 5-200. Fein d e Bis m arcks. Geis t i ge Grundlag e n der deuts c hen Op po sit ion 1848-1918. MUnchen und Berlin , 1930. Wi ed mann, F. : G. W. F. Heg el in Selbstz e ug n is s en und Bil d dokumente n . Rein b ek bei Hamburg, 1965. Wi el and, W. : Art. Heg e l. In : Di e Relig ion in Geschic h te und Geg e nwart. 3. Aufl ., Bd. 3, TUbin g en , 1959. Sp . 115-120. W ila mowi tz- Moellendorf, U. v. : Aris t o t e l es und At he n. Berlin , 1893 . W ilb randt, R.: Kant und der Zweck des Sta a tc s . In : Schmollcrs J:i.h rb. f. W iGnec skeetlz mg a . nJgn., 2J8. :( LLeegip itzi img i 1ta9t0 4u )n. dS . L9e0g3 a- 9li2t 9a.t i n Max Webers Herrschaft s- sozio l og ie. TUbin g e n, 1952. Dmii eta tH de rerrs cDheamft oskk arate tgi e o. riIen n : Aderrc hpivo l ifit. iisr c Rheenc hSts o-z iuo nl odg Sieo zuina dl p hd iile o sLoepg h i itei -, Bd. 42, 1956. S. 383-401. Gesellschaft und Sta a t in der verste h enden Sozio l og ie M. Webers. Berlin , 1957. W in te r s, P. J. : Di e »Polit ik« des Jo hannes Alth u siu s . Freib u rg, 1963 . Wolf, E. : Art. W ide rsta n dsrecht. In : Di e Relig ion in Geschic h te und Geg en wart, Bd. 6. 3. Aufl . 1962. Sp . 1681-1692. Wolin , Sh-. : Polit ics and Vi si o n . Conti nu it y and Innovati on in Weste r n Polit ica l Thoug h t. Bosto n/Toronto , 1960. Wolzendorff, K.: Sta a ts r echt und Natu r recht in der Lehre vom W ide r-sta n dsrecht des Vo_Ik e s ge g e n rechts w i d rig e AusUbung der Sta a ts g e - wait . Zug le ic h ein Beit ra g zur Ent w i ck lung s ge schic h te des modernen Sta a ts ge dankens. Breslau, 1916. Neudruck r96r . Zeller, E.: Uber den Beg r if f der Ty r annis bei den Grie c hen. S. 398-410. Hege monia and Desp o te i a bei Xenop h anes. S. 454-458. In: E. Zellers Klein e Schrif ten . Hrsg. von Ot to Lenze. Berlin , 1910. Zumf eld , H.: Hege l und der eng li s c he Sta a t mi t besonderer BerUcksic h ti - gu ng der Refo r mbil l-S chrift . Di ss . ph il . Koln, 1952. 역자 해제 헬라 만트의 『폭정론과 저항권』은 〈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칸트, 헤겔, 트라이취케, 막스 베버로 이어지는 19 세기 독일의 대표적 사상가의 정치이론을 폭정과 저항권의 관점에서 치 밀하게 분석한 책이다 . 이 연구의 근본의도는 20 세기 초반 나치에 의한 극단적인 불법국가 Unrech ts s taat를 체험한 독일의 상황을 단순히 사회현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사상적으로 이미 그러한 상황을 예비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구명하려는 것이다. 죽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말살하는 폭정 적 지배에 대한 경계의식과 그러한 지배질서가 등장했을 때, 시민들은 어 떻게 이를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19 세기 독일 정치사상 에서 점차 상실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나타난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학설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사상적 공백과 일종의 사상적 마비현상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체계적, 이론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근본의도를 저자는 比軟問題史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구체화한 댜 비교문제사의 연구방법은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각각의 이론들을 오로 지 시대의 산물로 파악하는 역사상대주의와 하나의 定說을 기준으로 개별 적 이론을 규정해 버리는 비역사적 교조주의를 모두 거부한다 . 비교문제사 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오류를 피하는 제 3 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이론을 특 수한 역사적 문제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과연 그러한 이 론적 대웅이 당시의 역사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이론 스스로 문제상황을 과장 • 변경시킨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적 태도 때문에 이 연구는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에 만 국한되지 않고, 서유럽 고전정치학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를 거쳐 19 세기 독일의 정치사상에 이르는 광범한 시대에까지 문제의식을 확 대하고 있다 . 2 연구의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 에 나타난 폭정론이다. 아 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서유럽 고전정치학의 근원지로서, 정치의 영역 울 체계적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의 영역으로 파악한다 . 따라 서 정치학은 이론이성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 에 기초하여 실천적 문제를 경험적 •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전단과 그 해답을 찾으려는 학문이다. 정치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폭정과 저항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공동체 ko in o ni a politilc e 로서의 폴리 스를 순수한 기능적 관점 에서 고찰하고, 폴리 스와 폴리 스에서의 지배를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국가구성원의 〈행복(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정당한 지배는 공동선 bonum commun 옳 목표로 해야 하며, 지배자는 자신의 지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정〉과 〈폭정〉, 〈좋은〉 국 가조직과 〈나쁜 〉 국가조직을 대비시킨다. 즉 정당한 지배는 안락한 생활 울 뜻하는 〈단순한 삶〉과 시민의 윤리적 德 Are t~ 실현을 뜻하는 〈좋은 삶〉의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하며, 지배자는 제정법과 자연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에도 구속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 당한 지배의 제 3 의 기준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仁愛와 화합〉을 강조한다 . 폴리스의 목적과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사고에 기초하여 아리스토텔레 스는 폭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폭정은 지배자의 이익만을 위한 일 인지배이다. >〈 폭정이란 시민사회를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독재이다. >따 라서 폭정은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무시한 지배권남용이며, 정치적 동물로 서의 인간이 자기실현을 할 수 없는 전제적 지배형태이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에서 저자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그의 폭 정론아 갖고 있는 교육적 차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은 폭정의 〈진단〉과 〈 치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이론의 차 원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을 목표로 한다 . 죽 아리스토텔레스는 폭정론을 통해 좋은 국가조직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러한 국가조직이 파괴되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 서 그의 폭정론은 그 자체 참재적 폭군이나 폭정에 대한 예비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국가조직에서도 지배권남용으로 인한 폭정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폭정론은 인간다운 질서의 원 형과 그 타락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살아 있도록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폭정론은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고전정치학의 전통을 형성했다 . 중세 봉건질서에서 이른바 法主權이라는 게르만적 法觀에 따르 면 법은 지배자나 피지배자의 상위에 있고, 양자는 각각의 역사적, 정치 적 상황에 비추어 협의를 통해 법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고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지배자의 일방적 법형성은 배제되었고, 피지배자의 저항권 및 저 항의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16, 17 세기의 종교개혁과 시민전쟁은 이러한 전통에 결정적 전 환을 가져왔다. 이제 정치와 지배는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관헌 의 의무부과와 명령의 기술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지배의 정당성을 시민 들과의 합의나 공동선에서 찾았던 고전정치학의 전통은 와해되고, 아리스 토텔레스의 폭정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의미도 탈색하고 말았다. 또한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해 결코 적극적 저항은 할 수 없고, 다만 소 극적 복종거부만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저항권의 본질적 내용도 상실되 었다 그러나 영미나 프랑스의 경우 고전정치학적 전통과의 단철은 시민종교 전쟁이라는 국단적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웅에 불과했다. 로크, 루소, 몽 테스키의 등으로 대표되는 영미와 프랑스의 정치학은 시민민주주의적 헌 법이론과 국민주권론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및 폭정론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17, 18 세 기에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가 형성되면서 독일의 헌법정치적 보수주의는 루터의 경건주의적 사고와 결합하여 국가를 그 기능의 관점에서가 아니 라, 그 자체 실재하는 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갔 다. 이러한 국가사상에서 국가는 지배자와 국민보다도 우위에 서는 독자 적인 통일체, 죽 시민공동체와 개개의 국민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독자적 인 의사결합체로 파악된다. 더욱이 관헌을 원죄를 범한 인간의 잘못된 양 심을 인도하는 〈신의 채찍〉이라고 한 루터주의의 기독교적 관헌개념은 실 체적 국가사상의 기반을 형성했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전개양상은 분명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과의 단절이 며, 동시에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상실을 의미한다. 로크, 몽테스키의, 루 소에 견줄 만한 19 세기 독일 정치학자들이 과연 이러한 단절과 상실을 극 복하고 폭정론과 저항권론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는지가 이 연구의 중십과제에 속한다. 3 칸트의 정치이론은 그 출발점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즉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향하는 칸트의 이론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경험주의를 비판하고, 정치학을 수학적 자연과학의 모델에 따 른 순수한 과학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 따라서 칸트는 국가목적을 〈행복〉 으로 규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쾌락주의〉라는 이유로 거부한 댜 죽 행복이라는 개념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학의 지도개념으 로 이용하거나 윤리와 법을 근거짓는 데에는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어떤 〈경험적 대상이 가져다 주는 쾌락〉에 불과하다 는것이다. 국가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거부는 칸트의 국가형태론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그의 국가형태론은 지배형태나 헌법형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 고 오로지 통치의 방식에만 집중되어 있다. 죽 통치방식이 신민의 행복 울 추구하거나, 정치적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를 전제 주의라고 하고, 이에 반해 개인의 윤리적 자율을 보장하는 국가를 공화주 의라고 한다. 외관상으로는 칸트의 국가형태론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공화주의적 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헌법형태는 정 치적 자유의 구체적 형성을 위해 핵심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치방식만을 문제삼는다면 국가형태의 문제는 상대화되고 만다. 더욱이 칸트가 의미하는 윤리적 자율의 실질적 내용 또한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다 . 죽 윤리적 자율은 정치적 자유를 배제한 채 〈인간으로서의 자유 권〉, 〈신민으로서의 평등권〉, 〈시민으로서의 자주권〉으로만 표현될 뿐이 며, 따라서 정치적 지배에 대한 참여나 그 통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지배자의 책임, 공동선, 협의를 국가형태의 기준 으로 삼았던 고전정치학의 전통은 칸트의 국가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칸트의 이러한 정치이론에는 국가를 〈도덕적 인격〉으로 파악하는 독특 이다〉라고 말하고, 국가에 대해 〈 존엄성 〉 을 부여하는 국가주권론을 주장 한다. 이러한 국가관은 국가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의사결합체로 파악하 는 고전정치적 국가관과는 상반되며, 단지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라 고 하는 독일의 프로데스탄트 영방국가적 전통을 답습한 것이다 . 이러한 국가론에 따르면 통치자가 〈최고권력〉을 담당한다 . 따라서 저항권은 최고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와 모순된다는 아유로 절대적으로 부정된다. 즉 순 수이성의 영역에서 저항권은 논리적 모순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시민에게 남아 있는 것은 관헌의 부당한 지배에 대해 訴願울 제기하거나, 이룰 널 리 알릴 수 있는 〈펜의 자유 d i eFre i he it derFeder 〉만이 인정된다고 한다. 하 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자유마저 부정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남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칸트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 다만 〈 내적 자 유〉라고 하는 절대적 자유의 영역에서 〈복종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는 대답을 간접적으로 둘을 수 있을 뿐이다. 독일관념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헤겔은 폭정과 저항권의 문제를 단지 부 수적이며 극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즉 폭정과 저항권이라는 정치이론의 고전적 데마는 그의 『 법철학 』 이나 여타의 정치저작에서 논의 의 주변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 법철학』에 나타난 헤겔의 헌법이상은 입헌군주정이다. 그는 입헌군주 정을 〈자유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국가형태〉로 규정하고, 이 입헌군주정은 무법상태에서 특수의지가 지배하는 전제정과는 달리 보편의 지가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자체 〈보편적, 실질적 의지와 개인의 주관적 의지〉를 법률과 제도 안으로 통합하여 공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라고 한다 .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의지는 자유민주주의적 의미 의 〈일반의지〉, 죽 국민을 대표하는 다수가 의회를 통해 표출하는 의사가 아니라, 시민의 개인의지와는 무관한 객관적 의지로서 개념상 〈그 자체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의지는 군주와 관료계층 울 통해 표현된다고 한다. 특히 헤겔은 군주에게는 〈형식적 결정의 정점〉 을 구체화하는 기능만을 부여하고, 주로 관료계층의 윤리적, 사상적 교육 을 통해 입헌군주정이 실현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 따라서 이상적 헌 법형태로서의 입헌군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조잡한 특수의 지의 개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국가에서와 는 달리, 관료의 탁월함을 공개하여 일반국민을 교육시키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 이와 같은 헤겔의 사상에는 그의 특수한 국가관과 자유관이 기초를 이 루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국가는 〈윤리이념의 현실태〉로서, 단순히 유한 한 목적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 무한하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한 다. 즉 국가는 지상의 절대권력이며, 이에 반해 개인은 無 N i ch ts에 불과하 다. 국가와 개인의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는 그 실천적 의미를 완 전히 상실하고 철저히 관념화되어 〈자유의 의식〉으로 파악된다. 이 자유 의 의식의 정치적 성질은 〈긍정적 자유〉, 즉 개인의 단순한 주관적 자유 가 국가를 통해 실현되는 보편의 힘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관과 자유관에 따라 폭정과 저항권이라는 고전정치적 문제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정치학은 역사철학으로 대체된다. 즉 현재 의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형성과 변화를 〈앞서 사고하는〉, 실천학 으로서의 정치학을 현존하는 세계를 단지 사후적으로 해석하기만 하는 역 사철학으로 변경시키고, 그리하여 폭정과 저항권의 문제는 〈理性의 好智 Li s t derVern unft〉에 의해 조종되며 정신의 자기전개인 세계사의 과정 속으로 함몰되고 만다 . 따라서 헤겔식의 정치학은 명백한 타락이 정치현실로 칙 면해 있더라도 단지 해석만을 할 뿐,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적인 변 경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다. 결국 헤겔의 법철학에서 전제정은 공화정의 안티데제로서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입헌군주정이라는 종합에 의해 변증법 적으로 극복될 대상일 뿐이다 . 또한 저항권은 역사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무한히 진보하는 세계정신의 진보과정에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만 필요할 뿐, 정치적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인식되지 않는다. 역사가이자 정치학자인 트라이취케는 폭정과 저항권에 관한 고전정치적 전통을 훨씬 뛰어넘어, 정치학을 미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예찬론 과 탈도덕적 권력심미주의에 이른다 . 트라이취케가 활동하던 당시 독일은 1848 년의 3 월혁명이 실패한 이후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을 동해 입헌 군주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민족적 통 일국가에 대한 열망이었다 . 트라이취케는 이러한 열망의 열렬한 신봉자로 서 현실정치적 권력정책만이 독일동일의 유일한 길이며, 법이념이나 전리 이념과 같은 공허한 망상은 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 다. 따라서 트라이취케에 있어 독일의 통일은 어떠한 이념보다 우선하 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한 트라이취케의 인식은 권력심미주의로 발전되어 폭군에 대한 찬미로 이르러 간다 . 그는 〈주권적 인격〉 , 죽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서만 한계를 발견하는 권력감정〉과 〈권력의 화신이 되어 스스로 존립하는 인간〉을 찬미하고, 이를 〈천재적 폭력자〉로서의 영웅의 속성이 라고 한다. 폭군에 대한 이러한 찬탄은 결국 지배권남용이라는 헌법현상 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결과이다. 죽 트라이취케는 폭정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역사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정치적 사건을 〈거시적〉 안목에서 파악한다는 미명하에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극히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버 렸다 따라서 트라이취케의 정치학에서 폭정의 문제는 그 정치윤리적 의 미를 완전히 상실한 채, 단순한 역사서술의 대상일 뿐이다. 이는 헌법문 제가 갖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한 정치사상의 소산이다. 저항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트라이취케는 칸트나 헤겔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죽 그는 저항권의 자기모순적 요소를 지적한 칸트의 입장과 국가 를 〈그 자체 윤리적 권력〉으로 파악한 헤겔에 동조하여, 윤리적 권력의 대리인인 관현에 대해 복종할 것을 명령한다 . 따라서 관헌은 국민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민은 관헌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트라이취케는 심지어 저항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 실마저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저 항권이란 신앙상의 갈등의 문제로서, 이는 종교개혁의 시대에 와서야 비 로소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아테네의 정치문화나 로마의 시민헌법에서 나타났던 폭군증오와 폭군살해의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세의 정치세계에서 法主權과 신의에 기초한 저항권론이 지녔던 정치적 의미마저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결국 트라이취케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신천이성의 경험적, 분석적 접 근방식을 배제하고, 의지가 우선하는 〈명령적 사고〉로 대체한다. 그의 정 치사상에서는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감정적인 찬사와 〈아름다운 국가〉 라는 理想을 통해 통일국가와 군주정에 대한 격정적인 정당화만이 이루어 지고 있을 뿐, 지배권남용과 이에 대한 대항방법에 관한 고전정치적 문제 의식은 발붙일 곳이 없었다.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의 국가절대주의와 시민생활의 가치에 대한 맹목 화는 막스 베버의 실증주의 사회학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베버는 행복을 쾌락주의라고 기피했던 독일의 전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당한 행복 멸시〉라는 극단적 입장을 취한다. 죽 시민의 행복은 정치의 목적이나 국 가활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베버의 사상은 〈세계권 력의 장악〉이라는 빌헬름 치하의 독일의 변질된 민족주의, 죽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멸시와 제국주의는 사실 베버의 사회과학방법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른바 〈가치중립성〉으로 대변되는 그의 방법론은 과 학의 영역에서 가치적 요소를 추방하고자 했다. 따라서 객관성과 가치중 립성에 대한 베버의 요청에 비추어 보면, 행복이나 〈최대다수의 최대행 복〉은 실현불가능한 환상일 따름이다. 더욱이 정치의 영역은 무수한 가치 의 대립으로 표현되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정치는 〈절대적 이질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버는 정치의 영역을 두쟁의 영역으로 규 정한다. 그리하여 가치들 사이의 극단적 투쟁에서 과학은 무능력할 뿐이 며, 과학이 투쟁의 영역에 어떤 척도를 마련해 줄 수 없다고 단언한다 . 이는 결국 정치와 같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학문적 노력을 포기한 것으 로서 타협의 윤리를 투쟁의 윤리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둘을 통한 실천적 문제의 해결을 단념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버의 정치사상은 합의와 숙고라는 고전정치학적 표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 처럼 정치학이 과학으로서 성립할 수 없고 또한 가치갈등은 해결될 수 없 다는 인식은 독일제국이 세계의 정치무대에서 벌어지는 무쟁에서 승리하 기 위한 세계권력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방향으로 뒤바뀐다 . 베버는 이 세계권력정책을 통한 민족국가의 발전이 곧 당대의 역사적 책임이며 따라 서 국가이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결국 베버의 정치사상에서 개인은 정치적 사건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소한 존 재로 전락한다 . 개개의 시민에 비해 국가가 우선하는 국가주의의 유산은 베버의 정치이론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베버의 이러한 사상적 태도는 그의 유명한 지배사회학에서도 그대로 반 영되고 있다 . 즉 합법적, 전통적,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세 가지 지배유형 에 관한 구별은 지배의 객관적 정당성은 전혀 문제삼지 않은 채, 단지 기 존의 지배를 가능하게 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나 〈복종의 동기〉만이 중시된다 따라서 베버의 지배유형론은 피지배자의 정치적 자유나 그 관철 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 결과 폭정이나 저 항권과 같은 고전적 문제의식은 베버의 사상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4 19 세기 독일 정치학은 대표적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이, 헌법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었던 반면, 정치윤리의 영 역에서는 오히려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였다. 죽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질서 및 이 질서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방법 등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 관심했지만, 정치의 목적에 관한 과거의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망각과 염증을 드러냈다 . 이러한 망각과 염증으로 말미암아 독일에서는 서유럽 인접국가나 영미에서와는 달리 시민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보존과 방어를 위한 이론이 살아남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정치학으로부터의 이탈은 이미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영방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지만, 19 세기 독일 정치이론은 이러한 이탈을 회복시키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실천철학의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사상적 급전주의는 국가생활의 잠재적 현실인 지배권남용과 폭정의 문제에 대해 적절히 논의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한층 더 날카롭게 다루어야 할 시점에 서도 독일의 정치이론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다. 나치 불법국가의 〈大災難〉이 반드시 이러한 정치이론의 결과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인과일원론적 설명은 비교문제사라는 방법적 원칙 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 그러나 폭정론과 저항권론의 상실은 결국 국민 의 자유의식의 마비롤 불러일으켰으며, 역사적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힘 울 무력화시켰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살아 있는 자유의식이며, 이 자유의식을 잠재우는 정치이론은 곧 폭정의 방조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19 세기 독일의 정치이론은 바로 이 국 민의 자유의식에 관한 한, 마약과 갇은 존재에 불과했다 . 역자후기 인간사회에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의 지배권력이 남용되는 한, 저항 권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저항권은 그 자체의 폭력적 성질로 말미암아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법철 학에서는 항상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헬라 만 트의 『 폭정론과 저항권』은 고대의 플라돈으로부터 현대의 막스 베버에 이 르기까지의 사상가들을 총망라하여 그들의 정치철학, 국가철학, 법철학에 서 저항권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또한 정당화될 수 없는가를 학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의 저서는 저항권학설사에 해당한다. 이 저서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대단히 크다. 현실적 인 국가생활에 있어서 폭정의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 2 조는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인권을 침해하는 폭정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 이다 . 국가권력의 남용은 오늘날 민주국가헌법에서는 제 1 차적으로 헌법상 의 제도를 통하여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제도에 의한 통제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제 2 차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에 의하여 통제될 수밖에 없 다 . 그런 의미에서 저항권은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최후의 마지막 통제 수단이다 . 이 수단을 극단적인 한계상황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업과 인권을 포기하고 비인간적인 국가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하라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국가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가철학적 근본명제에 반한다 헬라 만트의 저서에서 19 세기의 독일의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저항 권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독일국민으로 하여금 나치정권의 폭정에 무 방비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국민 은 항상 그의 자유에 눈뜨고 있어야 함을 경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헬라 만트의 저서는 서양의 대표적 사상가들의 정치철학과 국가철학을 저항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서 그 내용의 이해나 번역에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수년 동안에 걸쳐 방학 때마다 이 책 의 원서를 가지고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하였으며 , 그 토론의 결과로서 이 책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원고를 마련하고 정리함에 있어 지금 독일에서 박사과정의 공부를 하고 있는 윤재왕 석사의 노고가 컸으 며, 교정은 지금 내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천수 석사가 수고를 해주었다. 이들 제자들과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학원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번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대우재단 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1994 년 10 월 심재우 찾아보기/인명 -l 가다머 Gadamer 169 가르베 Garve 182-18 4 가이 스 Geis s 287 갈 Gall 141, 167 게 르비누스 Gervin u s 250 겐츠 Gen t z 146 골비 처 Gollwi tzer 256 구트만 Gutt m ann 200 그라브만 Grabmann 41 그레그와 Grego i r e 214 그리 방크 Grie w ank 90 , 249 그립 Grim m, J. und W. 74 기곤 G ig on 41 기 이르케 Gier ke von 140, 155 길만 Gil m an 183 L 나폴레옹 1 세 Nap ol eon I. 175. 257, 261 나폴레옹 3 세 Napo le on ill. 257, 261 네 링 Nehrin g 107 놀테 Nolt e 348 뉘른베르거 Nii m berge r 165 뉴턴 Newt on 188 니 체 Nie t z s che 298 니퍼다이 Nip pe rdey 189, 194-195, 253 E: 다윈 Darwi n 296 단테 Dante 308 달만 Dahlmann 26, 201, 251, 272, 281 데 라메 Derath e 94 데 카르트 Desca rtes 170 . 290 도르팔렌 Dorp a len 271, 277, 289, 290 , 293 , 299 둥커 Duncker 225 , 228 듀이 Dewey 220 , 237 亡 쿠츠 Droz 249 디온 D i on 52 근 라이 제 강 Leis e ga n g 245 라이프란트 Le ipp rand 25I, 2(i( ), 274. 289, 291 란차우 Rantz a u 298 란트슈트 Landshut 329. 331 레베르크 Rehber g 168 레싱 Lessin g 126 렌샤우 Lenschau 39 렝크 Lenk 330-331, 333 로베스피 에르 Robes pi erre 120 로브코비 치 Lobkowi cz 330 로이스 Reu~ 135 로젠베르크 Rosenberg 18, 135, 194 로젠츠바이크 Rosenzwe ig 195, 219, 237, 242 로젠크란츠 Rosenkranz 18, 204, 242 로크 Locke 17, 27, 42, IOI 이하 , 120. 157 -1 58, 214, 230 -2 31, 353, 356 로텍 Rott ec k 151. 164-165. 189, 355 로하우 Rochau von 248 론 Roon van 23 뢰벤슈타인, 율리우스 Lowens t e i n, J. 194 뢰벤슈타인, 카를 Loewens t e i n, K. 197 뢰비트 Low it h 231, 294, 329, 347- 348 루게 Ru g e 254 루소 Rousseau 18, 27. 30-31. 43- 44, 108, l10-111, II6 이하, 120, 123, 171, 215, 218, 231, 353 루이스 Lew i s 25, 35, 52, 102, 103 루이 14 세 Ludwig XIV . 109 , 110 루이 15 세 Ludwig XV . 119 루터 Luth e r 133, 144, 164, 166, 229 -2 30 , 263 -2 64 , 355 뤼베 Lti bb e 199, 207, 214, 296, 318, 328, 359 뤼 펠 Ry ffel 187 르비-브룰 Levy -B rohl 121, 124 리 델 Ried el 25 , 202 , 232 , 245 리 벡 Ribb eck 250, 252 리 츨 Ritsch l 249 , 251 -2 52 리터, 게르하르트Ritt er, G. 133 리터. 요아힘 R itt er , J. 57, 59- 6 0, 62-63, 67, 74, 173, 195, 205, 221, 225 리 트 Litt 235, 242 口 마르쿠제 Marcuse 229 마르크스 Marx 20, 212-213, 310- 311, 314 마르틴 Mart in von 25 마이네케 Mein e cke 242, 249, 251, 260, 262, 273 마이 어 Maie r 24, 40, 115, 133 -1 34, 136-1 37, 141, 163, 165, 189 - 190, 216, 273, 299, 301, 303, 327 마이어 Meye r 194 마자랭 Maza rin 109 마키 아벨 리 Machia v elli 73 , 92 , 96 , 98, 216, 227 마티 아스 Matth ias 20 맥라렌 Maclaren, Jr. 35 맥클웨 인 Mcil wa in 89 맥키온 McKeon 187 메츠거 Metz ge r 136, 159, 171, 173, 176 메 데 르니 히 Mette r nic h 194 모르제 이 Morsey 20 모르켈 Morkel 112 모르트슈타인 Mordste i n 260, 263, 275, 286, 292 모울 Mohl von 26, 168, 185, 273 모저 Moser 128, 135 몸젠 Mommsen 281, 298, 302, 304, 306, 308-312, 329, 335, 345-348 몽테스키의 Monte s qu i e u 17-18, 30- 31, 108, 110 이하, 120, 125, 154, 178, 212, 218, 231, 272, 353 괴저 Moser 124 무르하르트 Murhard 135 무술린 Musulin 109 밀 Mill 18, 104 밀턴 Mi lto n 183 n 바그너 Wagn e r 192 바루치 Baruzzi 221, 224 바아커 Barker 45-46, 57 바우어 Bauer 50 바움가르텐 Baumg ar t en 284. 286 바이 셀 Weis se ! 121 바일로이 Bail leu 248 바크만 Backmann 50 발야벡 Valja v ec 122, 124, 127 발저 Walser 91 발히 Walch 108 버메일 Vermeil 217, 231 버크 Burke 104, 190 베르게스 Ber g es 89-90 베르베 Berve 35-36. 86 베르크슈트레서 . 루드비히 Bergs t ri isse r. L. 175 베르크슈트레서 Ber g s tr asser, A. 315, 328 베버 Weber 17, 19, 24, 32, 85, 176, 181, 281, 290, 297 이하, 355 이하 베 스트팔 Westp h al 265 , 291 베이 Weil 194 베제트 Ba g eho t 22, 296 벨첼 Welzel 165, 176, 177 벨커 Welcker 146, 189 벵크 Wenck 124 보댕 Bodin 28, 31, 42, 91 이하, 214 보르히 Borch von 25 보론 Born 299 보리 에스 Bon ies 159 보쎄르 Bossert 286 볼린 Woli n 40, 188, 208 불첸도르프 Wolzendo rff 18, 26, 29, 166 볼테르 Vol taire 94 볼프, 에른스트 Wol f, E. 105 볼프, 크리스티안 Wol ff, Chr. 106- 107 뵈메 Bohme 135 뵈켄푀르데 Bocken ford e 1(j( ) 부르크하르트 Burckhardt 258, 262 부스만 Bu~mann 250, 252, 260, 271-272, 277, 280-281, 293 부졸트 Busolt 69 부흐하임 Buchheim 177, 298 뷔쉬 Bii sc h 134 뷔히너 Bii ch ner, G. 116 뷔히나 카를 Buchner , K. 74, 87 브라허 Bracher 40 브란트 Brandt 138 -139 브루너 Brunner 74, 153, 340 불라쇼 Vlachos 139 불로크 Block 151 불룬취리 Blunts c hli 26, 151 비 란트 Wi ela nd 125 비스마르크 Bis m arck 313 빈켈만 W i nckelmann 314, 335 빈 터 스 Wi nte r s 75 빌라모비 츠-필 렌도르프 Wi la mowi tz- Moellendorf 44, 51 人 샤이 들러 Scheid l er 228 , 239 샨체 Schanze 158 소크라테 스 Sokrate s 38 소포클레스 So p hokles 35, 70 쇤스테트 Schoenste d t 16, 90 쇼이너 Scheuner 42, 137, 152, 164, 219, 229, 288 쉐플레 Schii ffle 52 쉘러 Scheler 246, 322 쉬더 Sch ied er 195, 248, 250, 258 슈나벨 Schnabel 200, 220, 229, 237 슈나이더 , 오이로기우스 Schne i der, E. 123 이하 슈나이 더 . 프란츠 Schneid e r, Fr. 134 슈나이더 , 하인리히 Schneid e r, H. 62 슈람 Schramm 140. l59 슈뢰처 Schlozer 125 슈르츠 Schurz 167 슈뭘츠 S c hmolz 215, 292 , 314 슈미 트-릴리 엔베르크 Sch midt -L il ien berg so 슈바르트 Schub art 122, 124, 127, 167 슈반 Schwan 65 슈타델만 Sta d elmann 125, 128, 136, 248, 252 슈타믈러 Sta m mler 127 슈타알 Sta h l 42, 166, 211 , 224, 283 슈타인 Ste i n 241 슈테그만-폰 프리츠발트 Ste g m ann- von Pri tzw ald 35 슈테른베르거 Ste r nberge r 175, 342 슈뒤틀러 Sti ittler 50 슈트라우스 S tr auss , D.F. 252 슈트라우스 , 레오 S t rauss , L. 36, 44, 51, 61, 97, 169, 239, 298, 316, 323, 329, 343 슈틴칭-란츠베르크 Sti nt z i n g - L andsberg 26 슐레겔 Schlege l 158, l(j() , 163 스멘트 Smend 163 스페 란더 Sp er ander 108 시케스 Sy kes 21 。 아렌트 Arend t 24, 58, 65, 69-70, 72, 217, 228, 238 아롱 Aron 306 -3 08 , 310 아리스 Ar i s 171 아리 스토 텔 레 스 Aris t o t e l es 27, 31, 35, 4D 이하, 85-86, 88, 93, 99, 106, 108, 111 一 112, 116, 119, 173, 202, 214, 216, 227, 263, 274, 281, 330, 333 아브라모브스키 Abramowski 326, 335, 339 아우구스티 누스 Aug us ti nu s 88 안실론 Ancil lo n 120 안트홀츠 Anth o lz 96 알텐슈타인 Al ten ste i n 136 알두지우스 Al th us i us 42, 91, 96 이하 앤드류스 Andrewes 35 야스치 Jas zi 25 . 35 . 52, 102 얀Ja hn 255 에쉔부르크 Eschenbur g 74. 77 에 스킬로스 Aisc hy los 35 에프라임 Ep hr aim 230 엘러 스 Ehlers 23 엠케 Ehmke 265 예거 , 베르너 Jae ge r , W. 45, 51 예거 Jae ge r , G. 97 예 켈 Jac kel 175 옐리네크J e lli nek 334 이하, 355 오방크 Auben q ue 47, (i(), 73-77 오이히너 Euchner 29, 138 외스트라이히 Oestr e ic h 160, 344 욀러 Oehler 74, 169 요세프 2 세 Jos ep h II. 124 요아힘 Joa chim 74 요아힘 센 Joa chim s en 164 요쿠르트 Jau court 115 유스티 Jus ti 134 이 시 도르 Isid o r 88 이 젤린 Iselin 125 일팅 Iltin g 25, 202, 208 A 잘츠만 Salzmann 125 제베르거 Seeberge r 235 젝 켄도르프 Seckendorf f von 106 조르젤 George ! 108 존트하이 머 Sonth e im er 253 -K 찰스 2 세 Charles II . 110 첼러 Zeller 36, 38 구 카르스덴 Karste n 335 카시러 Cassir e r 231 카를 Karl 132 카알라일 Carlyle , R. W. und A. J. 90 카알라일 Carlyl e, Th. 101 카우프만, 아르두어 Kaufm a nn, A. 50 카우프만, 에리히 Kaufm ann, E. 151 칸트 Kan t 17-18, 25, 29-31, 103, 131 이 하 , 200 , 202 -2 03 , 211 , 213 -214, 216 -218, 223, 227, 229, 231, 245, 247, 254, 261, 264, 267, 270, 275, 291, 298, 318, 320, 354 이하 칼뱅 Calvin 74 -7 5 캘러 Kaehler 146, 248 케론 Kern 74, 89 코다 Co tt a 116 코젤레크 Koselleck 91, 193 콩스탕 Consta n t 162 괴브너 Koebner 71, 110 쿠란다 Kuranda 154 쿠르티우스 Cu rti us 274, 283, 291 쿤 Kuhn 23, 55, 65-66, 72, 75, 187, 237 크니 게 Knig ge 122 이 하 크래 머 Kramer 38 크로스맨 Crossman 22 크리거 Krieg er 155, 159, 289 크리 크 Cr ick 29 , 70, 298 크세노폰 Xenop ho n 36, 45 키케로 C i cero 74, 86 이하, 91 E, 타이 머 Theim er 26 타이히뮐러 Teic h mi llle r 46, 76 탈몬 Talmon 24, 118, 120 텐브룩 Tenbruck 316, 318, 329, 331 토마스 아퀴 나스 Thomas von Aq ui n 88, 90 토크빌 Tocq ue vil le 86, 120, 175 235, 359 토피취 Top itsc h 16, 25. 213 두키디데스 Thuk y d i des 35 트라이 취 케 Treit sc hke 17, 19, 26, 32, 255 이하 , 298, 355 이하 트렌델렌부르크 Trendelenbur g 170 트로트 Trott von 21 고: 파버 Faber 247, 254 파펜 Pap en von 21 페르버 Ferber von 316 페르데스 Pe rt hes 127 페어 Fehr 18 페인 Pain e 116 페처 Fets c her 122 페 터 젠 Pete r sen 41 포르데스큐 Fort es cue 70 포스터 Foste r 210, 221 포어 랜더 Vorlander 142, 151 포퍼 Pop pe r 61 폰타네 Fonta n e 176 폴랭 Poli n 154 푀겔린 Voe g el i n 41, 63, 72, 80, 169, 314, 329, 358 푈케 Voelke 80 푸펜도르프 Pufe n dorf 105 프랭켈 Fraenkel 40, 122, 211, 334 프루츠 Prutz 154 프리 델 Frie d el 50, 91 프리 드랜더 Frie d lander 140 프리드리히 Frie d rich 24, 343 프리드리히 빌헬름 1 세 Fri ed ri ch Wi l- helm I. 152 프리드리히 빌헬름 3 세 Frie d ric h Wi l- helm Ill. 194 프리드리히 2 세 Frie drich II. 124, 152 풀라이 쉬 만 Fleis c hmann 316 풀라톤 Pla t on 35 이하 , 43 이하, 51, 61, 67, 77-79, 83, 87, 169, 263, 333, 350 풀럼 너 Plumner 110 피셔 Fis c her 133, 141, 224, 265 피어하우스 V i erhaus 101, 121 피 히 테 Fic h te 254 핀다로스 P i ndar 35 핀슨 Pin s on 249, 299 핌 Pym 109 -_o 하르트만 Ha rtma nn von 56, 245 하버 마스 Habermas 24, 169, 187, 200, 208, 221, 227, 326, 329 하우스라트 Hausrath 292 하이 네 Hein e 359 하인첼러 Hein t z e ler 35 하임 Haym 18, 194, 197, 242, 251 하임 쇠 트 Heim soeth 224 하임 펠 Heim p el 16 핸젤 Haensel 150, 178 헤겔 He g el 16-18, 20, 25, 31, 121, 153 -154, 160, 176, 192 이 하, 194 이하, 247, 254, 259 이하, 264, 267, 270, 276, 284, 289, 291, 298, 318, 330, 354 이하 헤니스 Hen ni s 24, 61, 74, 115, 169, 173, 187, 326, 334 헤르도두스 Herodot 35 헤르멘스 Hermens 16, 23 헤어 Heer 230 헤프터 Heff ler 138-139, 195, 222, 254, 헨더 슨 Henderson 199 헨리히 Henr ich 184, 308, 316, 329, 331 헬러 Heller 16, 219 호니히스하임 Hon igsh eim 323, 325 호체바 Ho~evar 211, 214 호크 Hock 225 호프만 Hoff ma nn 118 홀보른 Holborn 162 홉스 Hobbes 22, 28, 31, 41-42, 44, 53, 72-73, 82-84, 86, 91, 96 이하, 98, 156, 170, 186, 188, 190, 214, 227, 231, 273, 333, 352 홉하우스 Hobhouse 209, 236 회네 Hohne 212 흰덜린 Holderlin 191 후버 Huber 193 후크 Hook 202 훔볼트 Humbold t von W. 126, 145- 146, 274, 휘 브너 Hii bn er 107 흄 Hume 103, 121, 178 히틀러 Hitler 17, 21 히 펠 Hip pe) von 26 힌 체 Hi nt z e 344 힌톤 H i n t on 110 찾아보기/사항 기 가장( 家長 oik o nomos) 59, 68, 92 가정 공동체 oik o s 59 , 68 가치적대주의 342 가치중립성 32, 316 이하 강단사회주의 316 강단예언 290, 296, 318 강단철학 31, 168 개념실재론 180 개별의지 243 개혁절대주의 122, 127, 189 격률(格率) 174, 179 경험주의 168-169, 185, 360 계몽단 122 계몽절대주의 136-137, 223 고전정치학 31, 35, 56, 58, 60 一 61 , 63, 65, 73, 82, 84, 183 이하, 262, 268 공공복리 75, 101, 105, 107 공동이익 63 공동선(共同善) 17, 43, 46-47, 54, 58, 63, 65-66, 77, 81-82, 85, 92-93, 133, 192, 212 공명심 51 공작인 (工作人 : homo fab er) 227 공적 업무 213, 221 공포정치 151, 244 공포지배 244 공화정 19 공화주의 29, 147 이하, 158 과두정 47-48 관념적 절대주의 250-251 관료엘리트 218 관료절대주의 194 이하 관헌국가 23, 106, 127, 133, 137, 158 , 161, 222 교서 193 구체제 Ancie n reg im e 18, 108, 132, 145, 192 국가경영 115 국가관념 206 국가목적론 177 국가사회주의 21 국가소원성 (國家疏遠性) 62, 191, 229, 237 국가예찬론 23, 62 국가원수 154 국가이성 105, 303, 314 국가주의 62 국민경제학 271, 300-301 국민의회 109-110 국민주권 17, 158 국부(國父) 126 국소주의 (局所主義) 294 군주규범 Fii rs te n spi eg e l 88 권력국가론 24, 32 권력십미주의 19, 257 그리스도교국가 133 긍정적 자유 220 기독인의 자유 141, 163 -164, 166 기본법 lois f on damenta le s 111, 123 기 하학적 방법 more geo metr ico 44 L 나치스돌격대 20 내적 자유 161-162 이하 C 다위니즘 295 단순한 삶 56, 59, 350 대권판결 143 대의정헌법 30 도시국가 43 도시령 193 도식주의 41 독립선언문 102, 288 독일공산당 20 두수국가(頭數國家) 258 E! 루터주의 134, 137, 141, 149 리바이어던 22, 28, 44, 83-84, 99-100 口 마키아벨리즘 125 명령적 사고유형 291 이하 명예혁명 101, 183 무정부상태 92, 102, 157, 188, 266 무정부주의 153 문필정치가 80 문화국가 274 문화의의 329, 332, 341 미국혁명 103, 122 민족국가 32 민족정신 271 민족학 340 민중독재 258 n 바이 마르 공화국 16, 20 반성적 오성고찰 232 이하 반증법 83 법률의 지배 72 법주권 101, 269, 351 법치국가 18, 23, 29, 138, 157, 181, 223 변증법 56, 83, 174, 183-184, 220, 238, 260 보나파르티즘 261 보댕의 오류 96 보통법 28 보편의지 203 보편입법 173-174, 177 복지국가 143, 145, 189, 246 봉건국가 181 부정적 오성 233 비교국가학 120 비교문제사 28 一 30, 231, 294 비판주의 131 비판철학 31 人 사변이성 44, 232 이하, 244 사변적 관념론 200 사변적 생활 40 사상의 양심 242 사해동포주의 271 사회민주당 20 사회민주주의 249, 311 이하 사회혁명 116 삼두정치 92 3 월혁명 248 이하 상승사상 55 선거군주정 204 선거법개정안 195 선제후국(選帝侯國) 90, 234 성서 91 세계권력 32 세계권력정책 280-281, 304 세계십판 245, 2(i() 세계정신 18, 31, 244 세습군주정 234 소전제군주 124 소피스트 63 숙고 44,. 4 9, 72 이하, 235 순수실천이성 173 순수이성 171, 174 이하 시민공동체 350 시민사회 44, 85, 92, 97, 100, 157, 207 시민생활 40, 43 시민전쟁 28, 43, 96 이하 시민정치이론 30 시민종교전쟁 85, 91 시민헌법 157 신곡 308 신법 28, 43, 93, 105 신분계급 93, 96, 105, 113 신분국가 181, 344 신칸트학파 329 실재과학 328 실천이성 97. 170-171, 180. 350 실천철학 23-26, 44. 56, 172, 201 심정윤리 311, 313 。 역사법학 270, 272, 293 역사상대주의 27 역사철학 18, 23, 31 영구평화 186 이하 영방국가(領邦國家) 105, 124, 126, 132 이하, 153 영방주의 153 영주절대주의 134 오성국가 219 왕정 28, 30, 52, 54-55, 87 의적 자유 161 이하 원죄영세주의 133 윤리이념 219 이하 윤리적 자율 141 이하 융커 252 의무윤리 146 의사부자유 36 의사자유 36-37 의회민주주의 22 의회주의 247 이론설정 Poie s is 64 이하 이론이성 97, 171 이상국가 39 이상형 329 이하, 237 이성법 189 이성의 간지 (理性의 好智) 31, 238 인간의 존엄 16, 82, 177 인간학적 원칙 63, 82 인애 46-47, 52, 78 아하 일반국가학 24, 268, 334 一 335 일반의사 29, 159 일반의지 116, 218 일인지배 86 입헌군주정 19, 203 이하, 240 입헌주의 93 x: 자기규정 232-233 자기애 173 자기지배의 원칙 139 자연도태 301 자연법 93-95, 105, 107, 112, 350 자유의 문법 116 자유의사 46 자유의 왕국 221 자코뱅헌법 265 장원농업경제 299 재정치화 114 저항의무 61 전쟁지도자 71 전쟁지도체제 244 전제군주 38-39, 94, 145 전제주의 29, 108, 144 이하 전체주의이론 83 전통적 지배 339 절대국가 43-44 철대군주정 28, 96, 103, 135 절대의지 243 절대적 민주주의 44, 104 정론(正論) 100 정신의 왕국 221 정신지도의 원칙 55, 83 정언명령 149, 174, 275 정적주의 (靜寂主義) 127, 161, 184, 192 정치경제학 301 정치공동체 69, 78, 81, 85 정치적 동물 60, 98 정치적 복음 283 정치평론 122, 124, 126 정치평론가 259 제도주의 18, 189-190 제 4 계급 168 제 3 제국 23 제작적 이성 231 종교개혁 229 종교사회학 343 좋은 삶 60, 63-64, 77, 98, 140, 187, 190, 276, 336, 350 좋은 행정 85, 105, 133, 136 중간권력 198 중개적 권력 111-113, 116, 121, 353 중농학파 101 지도자국가 348 지 도자민주주의 347-34 8, 355 지방폭정 124 지배사회학 335 지배유형론 337 지역주의 30 -K 참여의 자유 163 천민정치 202 천재적 폭력자 257 철인군주 77 철혈연설 313 최고권력 180-181 최고선 58, 63, 81, 'J7 칙령 193 겨 카리스마적 지배 338 카탈리나적 존재 313 케사리즘 257 이하 쾌락주의 172 이하, 297-298, 356 클로프 Chlop e 94 키 비 타스 Ci vi t as 87 E 투쟁의 복음 311, 321 이하 특수의지 118, 201, 203, 217 고 파시스트 341 펜의 자유 150, 267 폭군공포증 22, 82 이하, 99, 191, 352 폭군살해 16, 49, 83 폭정관념 17 프랑스혁 명 103, 108, 120, 126, 157, 167, 195, 205, 221 프롱드 109 프리메이슨교도 321 플라톤주의 208 필요국가 219 -Io 합법적 지배 338 이하 합의 IOI, 137 해석학 82, 169, 319 행복멸시 246, 297 이하, 356 행정국가 18, 29, 126, 132 이하, 146 헌법유형론 llO, ll3-ll4 헌법의 순환 188 헌법의 환경 273 헤 겔좌파 194, 215 현실정치 247 협의 72 이하, 89, 96, 351 협의강제 77 형식적 공법론 23 형식적 업격주의 151 형식적 자유 163 형식주의 178, 2 화합 homonoia 80 이 하 심재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업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대학원 졸 업(법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 W ide rsta n dsrecht und Mens ch enwl ird e 의 다수 폭정론과 저항권 1 판 1 쇄 찍음―― 1994 년 11 월 5 일 1 판 1 쇄 펴냄 -1994 년 II 월 10 일 지은이―했라 만토 옮긴이―심재우 펴낸이―朴孟浩 펴낸곳一(주)民音社 책임편집 박숙희/전산조판 김미정 출판등록 1991. 12. 20. 제 16 - 490 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504 호 @ 135-120 515-2000( 대표전화) 515-2007( 팩시밀리) 값 12,000 원 © 심재우, 1994. Printed in Seoul, Korea 사회과학 • 법학, 법사상사 KDC/360. 19 ISBN 89 -3 74 -40 71 -7 94360 ISBN 89 -3 74 -3 000 ~ 2 (세트) 대우학술총서(번역) 1 유목민족제국사 관텐/송기중 38 텍스트 사회학 지마/허창운 2 수학의 확실성 클라인/박세희 39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3 중세철학사 와인버그/강영계 보음/전일동 4 日本語의 起源 밀러/검방한 40 과학과 가치관의 우선순위 5 古代漠語音韻學槪要 스페리/이남표 칼그렌/최영애 41 신화의 진실 휘브너 /o] 규영 6 말과 사물 푸코/이광래 42 대폭발 실크/홍승수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43 大同書 康有爲/이성에 와일/김상문 44 표상 포더/이영옥정성호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민 45 과정과 실재 화이트헤드/오영환 9 이상진리·역사 파트남/김효명 46 그리스 국가 에렌버그/김진경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47 거대한 변환 폴라니/박현수 레빈/박재호 48 법인류학 포스피실/이문웅 11 영국의 산업혁명 49 언어철학 올스튼/곽강제 딘/나경수·이정우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12 현대과학철학논쟁 램톤/김정위 쿤 外/조승옥김동식 51 전통 쉴즈/김병서·신현순 13 있음에서 됨으로 52 몽골문어문법 뽀뻬/유원수 프리고진/이철수 53 중국신화전설 I 14 비교종교학 바하/김종서 袁Jiij/전안초검선자 15 동물행동학 하인드/장현갑 54 중국신화전설 I 〈근간〉 16 현대우주론 시아마/양종만 55 사회생물학 l 17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윌슨/이병훈·박시룡 디오세지 ·호팔/최길성 56 사회생물학 l 18 조형미술의 형식 윌슨/이병훈·박시룡 힐데브란트/조장섭 57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l 19 힐버트 리드/이일해 밴베니스트/황경자 al s Elemente der 'fyrannisle hre in Xenoph o ns
제 2 부
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