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폴라 니 Karl P ol a n y i

칼 폴라니는 1886 년 바엔나에서 태어난 후, 곧 부다페스트로 이주해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1919 년 폐병으로 비엔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비엔나에 정착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1933 년 파시스트가 집권하자 영국으로 이주해 연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 대표작 중 하나인 『거 대 한 변 환 The Gre a t T r ansfo nna ti on 』 ( 1944) 을 출간 했다. 이후 1947-1953 년 동안 미국 컬럼바아 대학에서 〈 일반경제사 〉 를 강의하면서. 『 거대한 변환 』 에서 밝히 지 못한 실재적 경제의 의미를 찾기 위해 원시시대의 인간 생활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저 서 로 The Great T ran sfon natio n , The Cit izen Foreig n Polic y, Eu ro p e To-da y, Dahom ey and tr. -S lave Trade 등 다수가 있다 . 이종욱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대 경제학과 부교수이다 . 논문으로 「 환율과 무역수지 : J곡선 논쟁」. 「 총수요 .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dit ed by Karl Polany i, Conrad M. Arensberg and Ha rry W. Pearson THE FREE PRESS(Glencoe, 11l inoi s ) & THE FALCON' S WING PRESS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칼폴라니 엮음 이종욱 옮김 aL1E 으, A t

머리말 모든 선임 편집자 여러분은 다소 긴 머리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 책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전정한 자유 속에 긴밀한 협 조가 이루어전 덕택이다. 다양한 요인들은 제각기의 수준에서 학문간 계획, 구조 및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제안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주로 함께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 제자들 중의 하나인 아델피 대학 Adel­ phi C olle g e 의 해리 피 어슨 Ha rry Pearson 교수는 이 책의 공동 편집자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또 십 년이 넘도록 중첩되는 단계들에서의 여러 가 지 시도들을 후원해 준 대학교 내의 연구소들 및 의부 연구소들을 들 수 있다. 또 서로의 의견을 수렵하는 선에서 결실을 보게끔 애쓴 편집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학자적 목적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 서명한 사람들은 이 책에서 세 가지 목소리로, 죽 각 자,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함께 서로롤 대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1947 년 봄 칼 폴라니 Karl Polan yi는 컬럼비아 대학에 경제학 객원교 수로 임명되었다. 1953 년에 은퇴할 때까지 그는 대학원 교수로서 일반 경제사를 가르쳤으며, 매년 강의에서 주제를 〈사회에서 경제생활이 차 지하는 위상〉으로 재정의했다. l%8 년,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협 의 회 Council for Research in the Soci al Scie n ces at C olumbia U n ive rsity ( 앞 으로 줄여서 C.R. S.Sc. 로 부름)는 폴라니가 주관하는 경제제도의 기원 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지원해 주었다. 은되 후 67 세에 그는 명예 경제학 조교수직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컬럼비아 대학으로부터 부과받은 제도적 성 장의 경 제적 측면 the econom ic a spe c t o f ins tit ution al growth 에 관한 학

문간 연구 사업을 지원해 줄 연구비 마련을 위해 콘라드 안스버그 Con­ rad A. Arensberg 교수와 공동으로 포드 재단의 행동과학부 Behavio r al sci en ces D i v i s i on 에 연구비를 신청했다 . 그 연구비가 주어지자, 컬럼비 아 대학은 C. R. S. Sc. 연구 사업과 새로운 연구비 지원금을 연결시켜 연 구가 계속되게끔 배려해 주었다. 그러나 C. R. S. Sc. 의 설립 강령에는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그 결과를 학위취득에 이용하는 것이 금 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간 연구 사업에는 그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선임 제안자들과 그들 동료들 모두의 연구 목적에 이익을 주는 연구소로 의도되어 있었다. 폴라니는 1953 년 이후 줄곧 그 학문간 연구 사업 전임으로 일하여 오고 있었는데, 1956 년에 또 다시 2 년 동안 포드 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그 연구 사업은 계속되었다. 해리 피어슨은 실무비서로 임명되었다. 컬럼비아 대 학에 설립된 경제과정의 제도화 the ins ti tut i on ali za ti on of the econom ic p rocess 에 관한 교수급 세미나에서도 1953 년에서 56 년까지 그와 똑같은 일반적 주제가 토론되었다. 1947 년 당시 폴라니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던 폴라니 에게로 한사람씩 모여들었다 . 이론적인 자극은 해리 피어슨과 로즈메리 아놀드 Rosem ary Arnold (Barn and College ) 로부터 비 롯되 었으며 두 사람 은 또한 귀중한 집필의 도움을 주었다. 경험적인 여러 가지 적용은 찰스 실버만 Charles Sil be rman(Columbia Univ e rsit y) 과 월터 닐 Walte r Neale(Yale Univ e rsit y) 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조지 우다드 George Woodard(GoddardColle g e) 는 메소포타미아 분야에 관련된 구약의 자료를 발견했고, 다니 엘 퍼스펠드 Da niel Fusfe ld (M ich i gan Sta te Un ive rsity ) 는 경 제인류학 econo mi c an thr op ol gy과의 방법론적 연결을 제공해 주었다. 록 첸 에벌린 Roxane Eberle in은 전반적 인 연구 작업을 위한 매우 귀중한 카드 색 인을 고안했고 초대 받은 학생 인 로라 스트라이커 Laura P. Str ik- er 박사(역사 전공)는 설형문자로 된 원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몇 년 동안 자원봉사해 주었다. 1947 년 이후 배운 학생 중에 테렌스 홉킨

스 Terence K. Hop ki n s (Columbia Univ e rsi ty ) 는 매우 절실히 요구되던 사 회학적 접근 방법을 실재적 substa n ti ve 경제 개념에 연결시키는 대 성공 했댜 머 레 이 폴라코프 Murray C. Polakoff (U niv e rsit y of Texas) 교수 역 시 위와 마찬가지의 방향에서 도움을 주었다. 여러 모로 풀라니의 작업을 도왔던 에이브 로트슈타인 Abe Rots s te i n (Sir George Wi lliam s College , Mon t r e al) 은 또한 이 책에 소개의 글을 쓰기도 했다 1953 년을 전후하여 뚜렷한 전보가 이루어졌다 . 교역과 시장 제도들 간의 구분은 초기 사회의 경제 자료에 대한 심각한 오독을 바로잡아 주 는 유효한 수단으로 판명되었다. 이전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는 원시 및 고대 사회들에 있어서의 화폐용도 money uses 라는 문제를 해결 하게 되었다 . 가격에 관련해서는 등가라는 복잡한 제도의 존재가 밝혀졌 댜 또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된 경제과정의 방식에 대한 우리 이해의 결과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사회학 및 인류학적 문제들에 대해 제도적 접근을 하고자 유사 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난 몇 년간 글을 발표해 왔던 안스버그 교수가 폴라니에 합류했다. 시카고 대학 동양연구소의 오펜하임A. L. Op pe n- heir n 교수는 아시리아학의 상담역으로 활동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하여 아래 서명헌 사람들은 인류학, 경제사 및 아시리아학의 연구를 시작했 으며, 이 책은 이런 노력에서 바롯되었다. 안스버그의 경우 위와 같은 합동 연구는 인류학이 이상한 자료의 창 고라기 보다 경제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 공해 주었다. 안스버그 자신과 더불어 밀집하게 협력했던 인류학자들이 민족지학적 자료 및 실재적 경제 자료들 모두에서 발견되는 제반 규칙들 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데 이용했던 접근법이라고 그가 생각하 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상호작용이론 intera ctio n the ory 이라 칭해지는 분 석 방법이다 . 한편으로는 사회적 장치들 및 문화적 특질들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제도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 대해 몇 단락의 지면을 할애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직접 관찰과 그에 따른 결과적 기록들을- 누가, 누 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어디서 ? 라는 문답형식으로 일반화시킨 후에, 그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세 가지 작업을 시행하는 식 으로 이루어진다. 그 세 가지 작업이란 첫째,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 람들의 내역, 둘째, 행동순서의 구별(발의와 호응), 셋째, 빈도 또는 재발률처럼 시간적으로 묘사된 사건들의 비교 등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제도들이란 재화를 사고파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반면, 민족지학적 자 료들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국 얼마나 자주, 또 위의 〈 누구에 게〉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등을 밝혀줄 것 이라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폴라니가 제안 한 바와 같이, 호혜적, 재분배적 및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재화를 주고받는 과정들을 완전히 경험적으로- 분해하는 것 과, 민족지학적 자료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의당 가능케 한다. 고정된 파트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혜적인 순서 -AB/B A 또는 AB /B C/CAC ――는, 유사한 순서의 호해적 인간행위에 의해 삶을 영위 해 가는 사람들의 여타의 위세 pre stig e , 친족, 공동체, 종교적 또는 기 타 활동들의 다른 부분을 그 제도들이 형성했든 안 했든, 유사한 사회적 장치들과 문화적 특질들을 나타내 주었다. 재분배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단순 또는 복잡한 행위의 사슬들과 그 역전, 또는 스스로에게로 되돌아가는- 행위의 순환을 발견하기란, 설혹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 일이다. 그 대신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이 중심인물을 따르는 구심적 운동이 되고 이어 다시 그 중심 인물이 앞서 의 다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 공식적으로는 BA /CA /DA/EA/FA 다음에는 재분배 형태인 A/B CDEF 러는 결과가 따르 게 된다. 인간조직의 중심적 권위, 죽 한 초점이 고안되었으며 그것은 이제 인간행위가 일어나는 빈번한 형태가 된다. 재분배의 경제학은 다시 금 중십적 권위, 죽 〈고정된 사건들의 정치 (情綴)함〉이 전개되고 있는 그 획기적 시대의 다른 제도들과 유사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심이 되

는 인물 A 의 실체는 여전히 고정된 특질이다 . 그의 실체는 뒤바뀔 수 없 다 . 신전의 신, 또는 고위 성직자, 왕, 황제는 물론, 심지어 공화정의 경우처럼 하루 또는 일 년 동안 정해전 직위를 서로 돌아가며 맡는 시민 공직자들조차도 고정점에 해당되며 다른 것들은 의무를 갖는 신하로서 이 주위에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유형의 의문을 제기하여 보았다 . 이 책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상세히 제기해 보았는데, 그러한 질문은 역 시 사회적 장치와 문화적 특질들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분모라 는 결론을 낳게 하였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한 경제학자들이 이룩한 것들과는 약간 다른 관찰 패턴 쪽으로 우리를 유도하였다. 우리는 자유 ­ 시장이 과연 어떤 사회행위를 수반하며, 또한 민족지학적 기록 어디에 서 현대 이전에 위와 같은 사회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 으로 또 분석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우리 연구 사업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어려움 을 느꼈다 .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가격 또는 변동가격은 자유시장의 표시 였다 아울러 시장공급과 시장수요에 따라 번갈아 변동하는 바로 그 가 격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 활동아 곧 시장경제의 표시였다. 그 러나 인류학자에게는 그러한 설명만으로 충분치 않은데, 왜냐하면 그는 문화특질의 구체적이고도 밝혀진 세목들· 특히 그러한 문화특질들에 인 간적 인식과 찬시를 가져다 주는 그 의향적이고 놀라운 특칭들을, 그 내 적인 특칭들과 그 사회적 장치들, 그 과거 역사 및 인간, 사회 및 그 밖 의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능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경제학자들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공식화하는 데 우 리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지는 자유시장에서 인 간은 자기의 능력이 닿고, 또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역할을 바꾸어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여부에 따라 이 시장, 또는 저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에게는 한 중심 또는 한 파트너 에 묶여야 할 고정된 의무가 없으며, 그는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닥치

는 대로, 또는 가격이 유혹하는 대로 이동한다. 그는 누구에게나 팔려고 내놓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으며,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가 부르는 가격을 지불하게 하고 그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 도혹 〈시장을 매점 〉할 수 있댜 가격이 또 다시 반전될 경우, 또는 다 음 거래나 시장에서는 이제 그가 형식적으로 앞서와 유사한 〈군중〉의 한 사람이 되며, 이번에는 그들 모두로부터 〈시장을 매점 〉한 또 디른­ 사람이 부르는 가락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우 리의 세 가지 작업들로 판단하건대, 그러한 행위는 사람에 따라 임의적 이며 어느 누구의 자유로운 발의에 따라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에 서의 중심 〈권위〉의 위치란 이번에는 이 경쟁자 또는 매점인(買占 人), 다음에는 저 경쟁자 또는 매점인에게로 옮겨간다. 재분배의 경우와 는 달리 중심점의 개인적 실제란 변동적, 유동적이고 가역적일 뿐더러 또한 도무지 일정치 않은 것으로, 결국 그것은 디른- 제도적 기능이 아니 라 그 시장 자체의 기능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지학적 기록 어디에서도 호혜나 재분배라는 사회적 장치 들과 견줄 만한 그토록 판이한 사회적 장치 패턴, 또는 그토록 유동적인 임의추출 방식을 달리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행위자의 의지라는 견지에서 생각되어야 할 한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은 의부로부터 가해전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달성해야 할 바로 그 역할만을 행위자 스 스로에게 부여하며 행위자 자신이 행위와 동기를 변모시켜감에 따라 그 주위 사람들의 위치도 또 다시 새롭게 변모시켜가는 것이었다. 이제 공 식적으로 A/BCDEF 는 B/ACDEF 또는 F/ABCDE 보다 더 빈번히 일어 나지는 않게 되었으며, 어찌됐든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에 다론 사람들 을 비끄러매도록 애쓸 수 있는 자유와 더불어 그 제도 자체, 죽 시장이 지시하는 바대로의 역할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다. 이 시장제도가 탄생 했던, 그리고 19 세기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에 이르러 그 극도의 정교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서방세계에서, 〈자유로운 사업 〉과 자유롭코. 평등한 민주주의, 〈개방된〉 계급체계, 종교 및 결사단체의 자유로운 선택, 자

기 중심적 소규모 가족 구조에서의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 등 이 모든 것 들이 역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만 했다는 것은 과연 역사적 우연에 불 과한 것일까 ? 당면한 우리의 특정 연구과제에서 역사학과 사회학에서의 위와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문 제 - 〈 우리는 민족지학적 기록 중 근대 서방세계 이의의 어디에서 이 와 닮은 또는 이에 견줄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일 이러한 시장제도가 서방세계 이의의 어느 곳에서 존재했 다면, 이와 유사한 어떤 관계들이 경제적 행위와 사회적 장치 및 제도들 을 통합했던 것일까? 두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장소들, 죽 아마 도 일본, 멕시코, 멜라네시아 또는 고대 그리스로 향했을 수도 있다. 그 모든 지역들에 대해 몇몇 연구가들은 자유시장 또는 근사 자유시장 near­ free marke t을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바바리 Barba ry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곳의 버버 Berber 고산지대 무축들은 자유 롭다고 해야 마땅한 시장들을 가지고 있었을뿐더러, 물론 혼란스럽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변경할 경우 자유롭다고 해도 좋을 그곳의 기타 제 도들은 오늘날과 시대를 달리한다는 점을 제의한다면 확실히 우리의 문 명과 매우 공통된 기원을 갖는 고대의 매우 홍미로운 문명의 특칭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책의 한 장에서는 근사 자유시장의 또 다른 형태라 추 정되는 그곳의 예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문화적 특질, 경제제도 및 사회적 장치라는 공 통분모 사이의 모든 관련성을 올바르게 발견했는지 여부는, 이 책 속의 서로 다른 또는 대안적인 경제행위들 동기들, 및 체계 등에 나타난 문제 들을 다루기 위해 제도학파의 경제학자와 인류학자가 기울인 공동 노력 울 독자가 심사하게 될 때 독자 그 스스로 판단하게 하도록 하자. 이 책은 1953-1955 년 동안 자주적인 협력으로 아래 서명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그러나 폴라니가 그 이전에 작업했던 원 고, 이를테면 보다 개인적인 견지에서 1948-1952 년 사이의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 그것은 폴라니가 제 자들 _— 당시 C. R. S. Sc. 연구 사업 교수전의 연구 조교였던 찰스 실 버만과 로즈메리 아놀드――과의 협력하에 준비한 것이다 . 이때 그의 아내 일로나 폴라니 Ilona Polany i 는 편집 조수로 활약했다. C. R. S. Sc 의 도움으로 1949-1950 년 겨울 동안 휴가를 받은 폴라니 는 영국박물관에서 다호미 Dahome y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주제에 관 련하여 로즈메리 아놀드가 쓴 8 장과 9 장에서 특히 C. R. S. Sc. 의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드린다. 8 장은 1953 년 대학 세미나에 제출하기 위해 옛 날 원본에서 모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9 장은 보는 바와 같이 C. R. S. Sc 연구 사업을 위해 그녀가 집필한 것이다. 찰스 실버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경우에도, 폴라니는 그 두 협력자들이 자신의 아칙 발표되지 않은 연구에 중대한 도움을 준 것에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 기관에 사의를 표하 고 싶다.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주요 기관들을 꼽는다면 포드 재단 의 행동과학부, C. R. S. Sc 와 컬럼비아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과학부, 그 리고 우리 각자가 소속된 경제학과와 인류학과의 책임지들이다. 이와 함 께 대학 세미나의 관리를 맡은 컬럼비아 대학의 프랭크 타넨봄 Frank Tannenbaum 교수와 아서 번스 Arthu r R. Burns 교수를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우리의 복잡한 학문간 연구 사업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컬럼비아 대학 사회학과의 로버트 맥키버 Robert M. Maclver, 폴 래저 스펠드 Paul F. Lazarsfe ld 와 로버트 머 톤 Robert K. Mert on 교수로부터는 귀중한 격려를 받았으며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의 존 클라크Jo hnM. Clark, 요셉 도프먼 Jos eph Dorf ma n, 카터 굿리히 Ca rter Good rich , 데이 비드 랜드스 David Landes 및 윌리 엄 비 커 리 Wi lliam Vi ck ery 교수로부터

는 꾸준한 도움을 받았다. 많은 기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 이디어와 이상을 제공했다. 헌신적인 동료학자들·로부터 관심을 가진 업저 버에 이르기까지, 또 그 분야의 권위자에서부터 도전적인 학생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도덕적, 지적, 기술적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케 임브리지 대학교 지저스 Jes us 대학의 교수인 핀리 M. I. Fin l ey 박사, 토 론토 대학의 윌리 엄스 R. J. Wi lliam s 교수, 신시내티 에 소재한 Unio n He- brew 신학교의 율리우스 루위 Jul iu s Lewy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그레 고리 불라스토스 Grego r y Vlasto s , 바사 Vassar 대 학의 존 무라 Joh n Mur- ra 교수, 예일 대학의 앨버트 괴츠 Albert Goetz e 교수, 시카고 대학 동양 연구소의 리브카 해리스 Rivk ah H arris 와 스위트 R. F. G. Sweet 및 시카 고 대학의 버트 호세리츠 Bert F. Hoselitz 교수, 뉴욕 대학의 피터 드러 커 Pete r F. Drucker 교수, 컬럼비아 대학의 아이삭 멘덜손 Issac Mendel- sohn 교수와 마틴 오스트왈드 Ma rtin Ostw ald 교수, 컬럼비 아 대학 인류 학과의 머톤 프리드 Mert on Fri ed , 시드니 그린필드 Sid n ey Green field , 토마스 해자드 Thomas Hazard, 마셜 사린스 Marshall Sa hlins 박사, 도나 차라불로우 데 일러 Chrablow Ta y lor 와 앤드류 피터 바이다 Andrew Pete r Vayd a 박사, 컬럼비아 대학의 로버트 헤니온 Robert Henn ion 박사와 로 버트 콘 해프트 Robe rt Cohn-H aft 박사 등이 있다. 프란스 숄레스 France V. Scholes 와 랄프 로이스 Ralph L. Ro y s 의 공저 인 The Maya Chon tal India n s ofA calan-Tix ch el: A Contr ibu ti on to the His - tor y and Eth n og ra ph y oft he Yucata n Penn i sula 라는 책에서 지도를 개작하 는 것을 허 락해 준 워싱 턴 카네기 연구소 Carnegi e I nstit ution of Washi ng- t on 에 또한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또한 이 지도를 개작하는 데 전문적 인 도움을 중과 동시에 백지 지도를 아름답게 제작해 준 데 대해 리 헌 트 Lee Hunt 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의 탈코트 파슨스 Talcott Parsons 교수에게 또 다 른 도움을 받았다. 그의 연구의 핵심이 이 책의 두 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중요할뿐더러, 분명히 여러 제도 및 사회 과정

에 대한 우리 지식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면에서 미래 사회과학에 오래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과 거의 동시에 출간되는 『 경제와 사 회 &onom y ands iety』란 책을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에게 호 의적으로 기꺼이 원고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1956 년 11 월 15 일 뉴욕 칼폴라니 콘라드안스버그

소개의 글 우리 대부분은 경제의 증표가 시장, 즉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제도 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경제사에 대한 우리의 연구도 시장 활동들 또는 그 선례들에 연관되어 있다 . 그러나 어떤 경제들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화폐의 이용 및 원거리 교 역활동들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존재했다거나 또는 매매행위 로 이윤을 남겼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상의 문제는 〈경제화 econom izin g > , 죽 개인들에게 〈합리 적〉이며 〈효율적〉인 경제활동, 달리 표현한다면 자원의 〈적정〉 배분을 강요하는 제도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경제에서 나타난다. 경제 화 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 양상들에서, 이룰테면 각 개인의 시간, 에너 지 또는 각자의 이론적 가정들에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경제는 오 늘날에서와 같이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반영 하기 위한 교환제도들을 꼭 내포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경우, 경 제는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죽, 왜냐하면 경제분석이란 곧 경제화 행위와 더불어 그를 지탱해 주는 자질구레한 제도적 소도구들, 이 를테면 가격결정시장, 만능화폐 및 시장거래 등을 지레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주요 과제는 개념상의 것이다 . 즉 이 책의 과제는 인 간생활을 조직화시키는데는 극소수의 대안적 패턴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에게 비시장경제들에 대한 검토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다. 비록 그 근저에 놓인 이론은 그 수단을 능가하고 있지만, 그 수단

은 일련의 경험적 연구에 적용된다. 이 책의 목적은 경제분석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가격결 정시장이 지배해 온 경제들에 대해 그러한 경제분석이 갖는 역사적, 제 도적 한계를 보이고, 일반적 경제조칙 이론을 통해 이러한 한계들을 벗 어나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학자 및 경제사가들의 견지에서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 가정 둘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경제화〉하지 않 는, 죽 경제화 행위를 위한 어떤 제도도 지니지 않은 경제란 아무 홍미 도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들은 이 책에 제시된 경험 적이며 개념적인 연구가 역사의 변방에 놓인 하찮고 비합리적인 편린들 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학자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 책에서 경제분석이나 극대화이론의 한 변형에 의한 처방울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할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시장활동에 국한시키는 그러한 접 근법으로 인하여 많은 불행한 결과들이 초래된다. 그처럼 시장 또는 시 장 선례들로 그 관심을 좁히게끔 만든 장본인은 바로 빈약하기 짝이 없 는 경제사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시장 선례들이란 사실 단지 경제의 단 편적 양상들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릇된 경제사를 따 를 경우, 경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인 전화 속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그릇되이 여겨지겠지만, 사실 여타의 경제들은 오늘날에 보는 우리 경제의 축소판 또는 초기 표본일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 개인 적인 동기 및 조칙 모두에 있어 오늘날의 경제와는 상당히 판이한 것일 수도있다. 기술 진보는 누적적이고 무한하지만 경제조칙은 그렇지 않다. 경제가 조직될 수 있는 일반적 방법들이란 몇 가지에 불과하다. 바로 그런 식으 로 경제조칙의 모든 가능한 패턴들 및 그들의 효율적 결합에 대한 제한 된 시각을 갖는 태도야말로 이 책에 제시된 사상 및 자료에 일련의 논제

를 제공해 준다. 현대 세계에서의 시장 법칙을 접어둘 때 초기 경제조직 울 암시하는 형태들이 드러나게 된다. 물론 우리는 현대 사회의 희망인 전보와 자유에 굳게 전념한다. 그러나 과거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의 지나친 관심에 대처하는데, 그리고 경제에 함몰됨 없이 경제를 구성하는 인간적인 통합 수준을 우리가 달성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경제사를 살아 있게 하며, 역사 및 사회 속에서 경제의 변화하는 역할을 조명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차례

머리말 5

소개의 글 15

제1부 경제의 기원

제 1장 경제 원시주의에 관한 장기 논쟁 ··· 23

제 2장 함무라비 시대의 시장 없는 거래 ··· 34

제 3장 메소포타미아 경제사 개관 ··· 52

제 4장 〈사람이 살지 않는 해안〉 : 동부 지중해의 교역항들 ··· 65

제 5장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발견하다 ··· 97

제2부 아즈텍-마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제 6장 역사로서의 인류학 ··· 139

제 7장 아즈텍 및 마야 문명권에서의 교역항 포령 ··· 160

제 8장 교역항 : 기니아 해안의 휘다 … 207

제 9장 교역과 시장의 분리 : 휘다의 대시장 ··· 236

제 10장 화약고 갈은 시장들 : 버버의 고산지대 ··· 250

제 11장 인도 마을에서의 호해성 및 재분배 ··· 285

제3부 제도적 분석

제 12장 제반 사회에서의 경제의 위상 ··· 309

제 13장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 314

제 14장 사회학 및 경제에 대한 실재적 견해 ··· 349

제 15장 경제에 대한 파슨스와 스멜서의 견해 ··· 391

제 16장 경제에 잉여란 없다 : 발전 이론에 대한 비판 ··· 406

제 17장 잘못 적용된 경제 이론 : 원시사회에서의 생활 ··· 431

제 18장 이론과 역사 속에서의 시장 ··· 447

맺는 말 466

제1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 471

제2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 481

제3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 497

작품 해제 511 / 옮긴이 후기 522

찾아보기 525 / 약력 소개 532

제 1 부 경제의 기원

제 1 장 경제 원시주의에 관한 장기 논쟁 60 여 년 이상이나 경제사 분야에서 불을 뿜어온 큰 논쟁이 있다. 그 논쟁의 많은 특징들은 퇴색되어 가기도 했고 처음부터 무관한 것들도 없 지 않았다 . 그러나 그 논쟁은 인문과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견 중의 한 요소를 내포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고대 경제제도의 연 구에 연루된 해석상의 문제들을 알려주는 데 이 논쟁보다 더 적당한 것 울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논란의 초점이 된 정리th eorem 는 1860 년대 중반 로드버터 스 Karl Rodber tu s 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실제적인 논쟁은 약 30 년 후 뷔허 Karl B ii her 와 마이어 Eduard Meye r 사이에서 발단되었고, 19 세기 말에 절정에 달했다. 이후에는 막스 베버 MaxWeber 와 미카엘 랍人 뚜 立 체프Mi chael Rosto v tz e ff7 l-그 들의 견해롤 밝혔다. 몇몇 다론 학 자들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I)*

* 이 책에서 원주는 1), 2), 3) 으로 역주는 ®. ®, @므로 표기한다,

이런 상반된 견해들에 대한 개괄로서는 빈번히 인용되는 프리드리히

에르텔 Frie d ri ch Oe rt el 의 그 문제 에 대한 진술보다 더 탁월한 것은 찾아 볼 수 없는데 1925 년에 그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다음과 갇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고대 경제가 높은 발달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 으로 원시적이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과연 기원전 5- 4 세기는, 국내 및 국외 사업의 시대로, 농경은 쇠퇴하고, 산업이 발달되고, 대규모 제조업이 자본주의적 노선에 따라 관리되고, 그 규모도 점점 확대되며, 아울러 공장들 이 수출을 위해 가동되면서, 또 세계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서로서로 경쟁하 던 그런 시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그것이 폐쇄적 〈가정경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인가? 경제활동 은 국제적 수준은 고사하고 국민경제 규모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인 가? 원거리 교역을 포함한 조직적인 상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의국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할 것인가? 간략히 말해서 경제생활의 특징이 산업적이었다기보다는 여전히 농업 위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업은 아직도 기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수공업자들이 지역 적으로 이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특정 제품의 봇짐판매에 한정되어 있 었던가 ?2) 에르텔은 전자를 긍정이론, 후자를 부정이론이라 명명했다. 요하네스 하제브뢰크Jo hanese Hasebroek 은 보다 적절하게 전자를 근대화 moder­ mizin g 관점, 후자를 원시적 primitivi s t 관점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특칭짓기 위해 에르텔이 행한 여러 시 도뿐 아니라 이 논쟁에 내포된 쟁점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개 념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애초부터 이 논쟁을 그렇게 질질 끌게 만든 것은 바로 개념상의 명쾌함이 결여된 때문임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논쟁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또는 이전에 존재하던 증거가 새로운 관점이 되도록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댜 이 경우 우리가 운영적 수준이라 부르게 될 차원에서의 사실들 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제도적 수준에서의 해석이야말로 미결인 채 남게 된다 1 오이코스(i)정리 : 칼 로드버터스 이 논쟁의 기원은 1864 년에서 1867 년에 걸쳐 발표된 로드버터스의 에 세 이 『고대 희 랍 라틴 에 서 의 경 제 생 활 Economi c Life i n Classic a l An tiq u ity』로 거슬러 울라간다. 이 에세이의 제 2 부는 「아우구스두스 시대 부터의 로마 통치 역사」를 다루고 있다 3). 여기서 로드버터스는 고대와 현대의 과세제도를 엄밀히 대조하였다. 그의 접근방식은 대단히 시사적 이었다 그에 따르면 현대 과세는 개인세와 재산세로 구분된다. 후자는 부동산이나 자본에 가해진 세금이다. 자본은 다시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으로 구분되며, 상업자본은 재화나 부(즉 산업이나 금융)에 투자된다. 이 런 유형의 재산 모두는 서로서로 구분된다 . 실제로 이러한 재산유형들은 서로 다른 사회계층에 속해 있다. 재산에 대해 행해진 것과 유사한 구분 이 소득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우리는 노동력의 사용에 기인한 임 금이나 월급 같은 순수한 개인소득과, 물적 재산에서 비롯되는 소득; 또 는 렌트 ren t 같은 소유권에 따른 소득 등을 구분한다. 이 후자의 것은 토지에서 얻어지는 렌트일 수도 있고 이윤일 수도 있다. 이윤은 다시 이 자와 기업가적 이윤으로 분리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의 팽창 경제를 초래했다〉고 로드버터스는 결론지었다 .4) 이 경우 생산의 여러 단계는 매매행위를 통해 서로 연결된 댜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수익에서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장 들이 생겨나고, 그것은 곧 화폐소득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화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러한 놀라우리만큼 현대적인 관점은 아 직 충분히 평가되어 온 바 없다. 로드버터스는 자연경제로부터 화폐경제

로의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물교환이 화폐에 의한 구매로 대체된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화폐화된 경제는 물물교환 경제가 지녀왔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회구조를 동반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화폐의 사용이라는 기술적 사실보다는 화폐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구조상의 이러한 변화야말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관점이 고대사회에서의 거래행위에 따른 다양한 사 회구조를 포괄할 정도로 확대되었더라면, 오이코스 논쟁은 시작도 되기 전에 해결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 대신 오이코스, 즉 〈가정〉이라는 것이 논쟁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 게 되었다. 로드버터스에 있어, 오이코스는 단순한 논리적 구성물, 즉 베버식의 이상형 Ideal typ e 에 대한 일종의 예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재산과 위에서 기술된 소득에 대한 제반 권리의 소유자를- 지칭하기 위해 〈오이코스의 주인 lord oft he o ik os 〉 5)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 모 든 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어떻게 해서 디종다량의 세금 대신 단 〈한 가 지〉 세금만을 알았는지를 예시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이때 그 세금 (이른바 공물)은 오이코스의 주인이 지불했는데 그의 소득은 현대적 〈화 폐경제〉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버린 그 모든 다양한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로드버터스에게 있어 거대한 로마식 노예제 노동에 의한 영역은 곧 오이코스롤 상칭했다. 명확한 기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오이코스 를 논하려는 경향에는 역사적 혼란이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오이코스 라는 용어는 정교한 생산조직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경제―— 현물경제하에서는 화폐, 시장 및 교환이 도의시된다――를 옹호하는 구 실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훗날 논쟁거리가 된 이 사변적 이론의 핵심적 요소숫는 디음괴- 같은 로 드버터스의 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오이코스 경제에서는, 어디에서도 매매가 개입하는 일은 없으며, 어디에서도 재화의 임자가 바뀌

는 일도 없다. 국가 전체수익은 결코 소유권을 바꾸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 디에서도 오늘날과 갇은 여러 가지 소득범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 이 모 든 것은 현물경제를 요했다. 소유권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므로, 국가 전체 수익이 한 생산단계에서 다른 생산단계로 이동해 가도록 하기 위한 화폐란 필 요하지 않았다 .6)

2 칼 뷔허와 에두아르드 마이어 1893 년에 출간된 칼 뷔허의 획기적인 저술, 『경제의 기원 D i e Ents te - hung der Volksw i r t schaf t』이 아니었더라면 논쟁은 여기서 휴면기간에 접 어들었을지도 모른다 . 뷔허의 위대한 업적은 고대세계에서의 경제생활 에 대한 연구를 원시경제 상태와 연결시킨 데 있다. 그의 목적은 원시시 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를 원시사회와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고대 그 리스 및 로마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부족적 기원을 지녔음을 강조하면서, 현대사회보다는 원시사회의 관점에서 조명될 때 고대 경제 생활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의 특정 관심사에 관련해, 그의 논문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근대 국가 탄생 전에는 시 규모 이상의 복합적인 경제생활, 죽 정치경제는 발 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기 1000 년에 이르기까지 경제는 폐쇄적인 가정경제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생산은 단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가계 단위간의 교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 그의 글에 따르 면 그리스인, 카르타고인과 로마인의 경제생활은 오이코스 경제로 전형 화된다(여기서 그는 로드버터스를 인용하고 있다.)”

훗날 뷔허는 대규모 노예경제 발달 이전에 상당한 자유임금노동, 전 문적인 용역, 그리고 교환이 대체로 존재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논문을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골격 속에 유지시켰다. 죽 대규

모의 지역적 성격을 갖춘 복합적인 경제생활은 몇천 년 동안에 걸친 발 달의 결과이며, 근대국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인 류는 국가적 규모의 복합적인 경제생활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 의 교환체계를 지니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8)

자급자족의 오이코스를 고대사회의 중심 단위로 정하고, 사변적인 경 제발달이론을 그 위에 구축함으로써 뷔허는 고대사회에서의 교역과 화 폐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 이렇게 해서 불운한 오이코스 이론은 잇단 논쟁의 불씨를 남겨놓았고, 1895 년 뷔허의 이론에 맹렬하게 도전했던 마이어의 용이한 목표물이 되었다 .9 ) 마이어는 다음과 갇은 간략한 구절로 자신의 반박 논문을 요약했다. 〈고대의 후기는 그 본질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근대적이었다.〉 10 )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많은 점들을 중거로 들었다. 죽 고대세계는 고도로 발달된 교통체계와 활발한 상품교환을 갖춘 확연 한 경제생활을 영위했다 .11) 〈고대 동양의 경우 우리는, 그 아주 최초부 터 고도로 발달된 공업, 일반적인 상업조칙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귀금 속의 사용을 보게 된다.〉 12) 여기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바빌로니아는 기원전 2500 년 이래로 노예, 토지와 건물, 유산의 분배 등에 관한 사적 인 상거래에 관련된 문서를 많이 남겼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문서들에서 우리는 금과 은에 의한 발달된 회계처리를 발견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문명세계로 전파되어 주화를-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고대세계의 경제적 근대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핵 심요소는 〈교역 및 화폐가 고대인의 경제생활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 울 했다〉는 것이었다 .13)

마이어의 입장은 곧 하제브뢰크가 근대화 관점이라 불렀던 바로 그것 이었으며 에르텔의 경우는 이롤 긍정적 접근이라 이름지었던 반면, 살 비올리 Salv i o li는 그것을 역사가적 견해라고 불렀다 . 그러나 이 입장에 좀더 적합한 명칭은 〈시장 중심적〉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근세는 생산력의 전례 없는 발달, 국제교역망, 그리고 보편적 교환수단

으로서의 화폐의 사용으로 특징지어진다. 고대세계도 이와 같은 방향에 서 시작되었다고 제시함으로써, 마이어도 〈근대화〉 입장을 따르고 있다. 또한 그러한 입장은 근대화의 요소들을 고대문명의 업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는 19 세기 역사가들의 전통적 견해를 대변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마이어 입장의 핵심적 특 칭을 전달해 주지는 못했다. 근대경제의 핵심적인 제도는 시장이다. 생 산, 교역 및 화폐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족적인 시장체계로 통 합되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의 비호 때문이다. 아울러 마이어 및 〈근대주 의자들 modern i s t s〉 입장의 요점은, 자신들이 대규모 생산, 교역 및 화폐 의 존재를 주장했을 때, 시장패턴을 따르기 위한 그것들의 〈조직〉 또한 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경제의 이러한 요소들이 시장 형 태를 따르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가 하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오 이코스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점을 등한시하였고 그 로써 〈원시론자들p r imiti v i s t s 〉의 입지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이다 〈역사적 증거물〉은 분명히 그들에게 불리했던 것이다. 재화의 원거리 운반, 교환, 그리고 화폐대용물®은 실제 고대경제 생 활에 널리 퍼져 있는 특징이었으며, 1932 년 미카엘 쿠人뚜立체프는 이 제 오이코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 었다 .14) 그러나 이는 시장중심적 견해로서는 막대한 회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였다. 오이코스는 애초부터 미심쩍은 문제였다. 일단 그 논제가 철 저히 거부되자 논쟁은 애초에 시발점이 되었어야 마땅했던 수준으로 옮 아가게 되었다. 이 수준에서는 노예, 곡식, 포도주, 석유, 도자기 등 물리적인 이동에 대한 사실들 따위는 논의되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있 는 사람들끼리 교환을 하므로, 아무도 도시와 시골 간의 지역적 교환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대상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생활의 요소들이 안정된 경제에 필수적 인 재화와 사람의 이동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화되

어 있었느냐 하는 데 있다. 3 막스 베버와 미카엘 쿠A 투立체프 궁극적으로 논쟁이 이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막스 베버의 천재 성 때문이다. 베버는 그 문제에 대한 〈원시적〉 또는 〈근대적〉 접근법 모 두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의 절정에 놓여 있던 유럽 고대세계 의 경제와 중세 후기의 경제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했음에 도 불구하고 고대문화의 독특한 특칭을 강조했고 그것이 곧 그에게 있 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던 것이다. 15) 베버에 의하면 그리스와 로마 경제믈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힘 은 고대 문화의 전반적인 군사·정치 지향성이었다. 고대의 전쟁은 인간 을 사냥하는 것이었으며, 경제적 이익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그리고 평화시에는 정치수단에 의해 획득되었다. 경제적 윤곽 안에서 보았을 때 는 피상적으로 중세의 것들과 유사해 보이는 도시들조차도 전체적 양상 및 조직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총괄해 보면……고대의 도시 민주주의는 정치길드이다. 공물, 전리품, 동 맹도시들의 지불 등은 단순히 시민들 간에 배분될 뿐이었다…… 정치길드의 독점에는 클러루치 cleruch y, 정복한 땅을 시민들 간에 배분하는 일 및 전화 (戰禍) 피해의 분배 등이 포함되었다 . 아울러 마지막으로 도시는 극장 입장 료대 곡물 할당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판 비용 및 종교의식 참석에 필요 한 비용 등을 자체의 정치활동 이익에서 지불하였다 . 16) 베버는 별로 논쟁거리도 되지 않았던 〈사실〉 해석에 새로운 장을 열 었다. 그의 접근법은 기존 경제발전 단계이론의 희생물로 전락되지 않으 면서, 현대 시장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틀 속에 존재했던 상당

히 높은 수준의 경제조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버가 이러한 오랜 기간에 걸친 논쟁에 내재해 있는 모든 문 제들을 해결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새로운 접근법의 윤곽 울 개략적으로 전술하기는 했지만, 그는 거래조직, 화폐용도, 그리고 교환방석 동에 관련된 구체적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록 요하네스 하제브뢰크가 1931 년 17)’ 베버의 논문을 구체적이고 노련하게 정교화시킨 것이 이른바 〈원시론자〉 측에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미카엘 쿠人뚜立체프가 그에 대해 제기할 반론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문제가 요하네스 하제브뢰크의 정교한 작업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쿠人투立체프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창출해 낸 계급두쟁 과 혁명은 현대 서구사회에 자본주의를 확립시킨 계급투쟁 및 혁명들과 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으며, 새로운 사회에 관한 이상들은 그보다 앞선 수장 사회 chi eft a in' s soc i e ty의 특성을 지 녔다는 데 동의 하고 있 다 .18) 그러나 결국 이것은 논쟁이 되는 시간대를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 게 했을 뿐이었다. 쿠人뚜立체프는 그 논쟁이 고대경제 발달의 절정기인 헬레니즘과 초기 로마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경제생활에 관한 한, 쿠人투立체프는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내가 생각하는 한, 이 기간의 경제생활과 오늘날의 경제생활과의 차이 는 수량적인 것일 뿐, 질적인 것은 아니다 .19)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고 대세계가 4 천 년에 걸쳐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쿠人뚜立체프는 천명했다. 에르텔과 마찬가지로 쿠人두立체프도 이 논쟁이 다음과 갇은 딜레마 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오랜 기간에 걸쳐 존속했던 고대세 계는 근대세계의 발전과 유사한 발전 경로를 지나왔을까, 또는 고대사 회 전체는 경제생활의 원시적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을까? 그는 폐쇄 적인 가정 정리 household th eorem 를 어느 때도 존재한 바 없는 이상적인 구축물이라 분류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발달된 동양제국들과

활발한 교역을 했던 〈 그리스 〉 에서의 경우, 그러한 것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오니아의 그리스인들의 경우 그들이 정착 하고 있었던 근동 도시들로부터 과연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었단 말인 가? 〈무엇인가 틀림없이 일어나긴 했을 것이다! 〉 2 0) 오이코스 논쟁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에 대한 루人뚜立체프의 견해 표 명은 1932 년에 이루어졌으며, 그로써 1893 년 뷔허의 저서 출판 이후 근 40 년간 계속되어 왔던 논쟁의 정점을 대변해 주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 은 그 쟁점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파들은 아직도 개념상의 혼미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러한 혼란의 근원은 이제 명확해전다. 베버를 제의하고는 〈양측 모 두〉가 시장제도 이의의 방식으로 조직되는 교역, 화폐, 그리고 시장터 등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경제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고대세계가 현대와 다르다고 주장했던 〈원시주의자 〉 들은 〈 오이코스 〉 라는 개념에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모색했으며, 오이코스란 개념은 그들에게 현행과 똑같은 시장 체계의 초기 발달 단계를 나타내 주었던 것이다. 〈근대론자 들〉은 그리스와 로마는 고대 근동의 고도로 발달된 경제적 및 문화적 생 활을 내포하는 伐J 년 전통의 어떤 기반에 의거해 있다고 보았다. 마이 어는 이 지역의 높은 경제발전을 강조했으며, 쿠人뚜立체프는 그것과 그리스 및 로마 문화 간의 접촉을 강조했다. 문화적 업적에 가득한, 그 런 오랜 기간에 걸친 그리스와 로마가 적어도 훗날 중세 수준에 이를 만 한 경제조차 낳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쿠人뚜立체프가 천명했듯이 〈무엇인가 틀림없이 일어나긴 했을 것이 다!〉 그러나 그런 終J 년의 발달이 현대세계의 발달과는 판이한 경로를 따 라 움직여왔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와 로마를 조 망하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생활의 다른 조칙이 고대경제라는 고도로 발달된 시기를 판단하는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뷔허의 원시주의적 관점과 베버의 군사적 및 정치적 접근법 이 그 문제에 대한 바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뷔허나 베버 그 어느 쪽도 실제 무엇이 일어났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적 수단, 즉 상이한 경제발전의 제도적 기초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 였다. 이 책의 다음 장들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중해 제국들에 서의 교역, 화폐 및 시장의 위상을 새롭게 탐구함으로써, 고대세계 사 람들의 경제생활을 조명하는 아주 새로운 시점이 얻어전다 . 이러한 관점 은 오이코 논쟁의 모든 문제들에 훨씬 폭을 넓혀준다. 지금으로서는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기에 나타난 시장 요소들 및 상거래 요소들은 終J 년에 걸친 메소포타미아 발달의 유산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 위치를 찾고 있는 경이로운 새로운 고안들로 간주될 것이다. 해리 피어슨 Ha rry W. Pearson( 아델피 대학 경제학과)

제 2 장 함무라비 시대의 시장 없는 거래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 역사상,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아 는 사실들이 더 풍부해질수록 그 사실들이 하나의 패턴에 점점 덜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바빌로니아 경제에 관 하여, 막스 베버는 이미 1909 년에 그 심층적인 어려움들은 그 자신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문제를 결코 다시 다루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연구 학자들 그 사이에서는 불안의 칭조가 비교적 늦게 나타났 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칭후가 나타났을 때는 보다 의미심장한 것이 었다 . 초기 선각자들이 행했던 일련의 가설에 대해 계속 경고해 왔던 폴 코샤커 Paul Koschaker 는 그 자신의 노력 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결국 한탄하였다. 고대 바빌로니아 국가에서의 경제관리에 대한 그의 연 구 (1942) 는, 그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면, 〈불협화음적이고 회의적 인 선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거래용어들을, 라사 Larsa 의 서 류에 기록된 것처럼 정부의 교역 과정에 홉족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불 가능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그는 초관료적 거래방식들이라고 그 자신이 비난했던 것의 행정적 비합리성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어

쩌면 당분간 합리적 개념들의 부적절함을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 였다 이런 특정한 표 현에 비추어볼 때, 정책적 편견이 위대한 학자의 명쾌한 선견지명을 방해해 온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문제의 핵심을 우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코 반사회주 의자는 아닌 골든 차일드 V. Golden Chil de 역시 그 지역의 초기 경제생 활 형태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헤쳐주지는 못했다. 〈 도시혁명 urban revolu ti on 〉(j) 이라는 그의 이론은 선사시대 고고학의 놀라운 전보의 결과 룰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교역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 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철학 이나 경제정책을 아무리 선호한다 할지라도 보다 깊은 통찰력에 대한 장 애물들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 가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으로, 학자가 바빌로니아의 경제분야에서 마주쳐온 좌절은, 바로 앞장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오이코스 논쟁이란 이름 아래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불 후의 난제의 최근 단계에 불과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이다 그 논의의 쟁점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그 발전의 절정기에서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근대적이었는 지, 원시적이었는지 하는 점이다. 1 의사 경제(擬鬪報齊)와 전도(顯倒) 돌이켜보면 여러 사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경우에조 차도 해석이 명료해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문제의 쟁점은 경제가 그 다양한 범위면에서 시장을 동해 어느 정도까지 조직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시장이 기능을 발휘했디는- 증거 는 예측했던 것만 발견되지 않는다. 현대적 상황 아래에서조차도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수요-가격 메커니 즘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다. 먼

과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란 우리 손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으로 한 사회에 있어서의 시장과 시장활동의 존재를 일반적으 로 나타내주는 문화적 특질과 같은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 그러 나 이러한 유형의 증거란 믿을 수 없다. 피상적으로 상인의 문화를 연상 시키는 특질들이 시장과는 별개로, 심지어는 경제 전체와 별개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세부적인 면에서 때로 두기업자 행위의 모방에 가까운 포트라치 pot l at c h ® 또는 쿨라 kula 무역 같은 의사경제의 유명한 사례들은 그레이트 아드미랠티 Great Admi al ty ® 군도의 마누스 Manus 족, 캘리포니아의 토로와나나프辻니 Toloa-Tu t u t n i 족© 또는 북미해안의 콰키우톨 Kw aki u tl 족® 에서 풍부히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경제적이라 할 수 없는 습성들-도박 충동, 경매에서의 경쟁, 엄격한 회계, 위험의 유혹, 현대 상업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공공 총매출액에 대한 자부심­ 또한 원시공동체의 사회조직에 중대한 역할울 한다 . 분명히 그러한 의사 경제적 특질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곧 시장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모호점이긴 하지만, 더구나 정교한 형태로 는 현대에 이르러서만 발생되어온 것으로 우리가 의당 간주해 온 일련 의 진짜 경제적 제도들 또한 고대의 여건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되 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그 제도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기능은 현대의 것과는 서로 아주 다를 수도 있다 . 시장이 생성되기 이전의 원시적 형태 속에서, 그 제도는 시장의 내용물로 작용 하였다 . 반면 시장형태 속에서 그 제도는 현존하는 시장에 대해 〈보완적 〉이다. 실례로 근세기에 상업생활은 복잡한 신용구조들, 청산조직, 정 교한 형태의 브로커, 그리고 특정 용도의 화폐 등을 창출해냈다. 이 모 든 것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훨씬 덜 복잡한 형태 로나마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이전의 초기사회에도 존재해 왔다. 그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물물교환이 만연한 곳에서, 신용, 브로커, 청산 또는 표준으로 사용된 화폐는 물물교환을 행하는 것을 돕고 그럼으로써 교환화폐 및 시장이 없다는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기능적 시장의 결여가 곧 시장에 대한 대용물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환수단으로 이용되는 화폐가 없을 경우, 개인의 채무계정 발생과 이에 수반되는 청 산관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데 필요한 주요 산물들의 대규모 공공저장 시 설이 종종 존재하게 된다. 화폐는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 불수단으로서뿐 아니라, 표준으로서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기 다른 재화가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브로 커와 경매는 교환을 조정하는 일반적 장치들이다. 시장의 발달과 더불 어, 그러한 관습들은 물론 불필요하게 되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 참의 세월이 지난 후, 그것들은 이번에는 더 정교한 형태로구 그리고 고 도로 발달된 시장의 기능을 돕는 새로운 역할로서 다시 나타난다. 이와 갇이 제도적 특질들 및 조작장치의 재생된 형태가 오늘날 다시 등장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은행업이라고 부르는 분야이다. 역사적 으로 환전상인 mone y ~chan g ers, 이를테면 가장 초기의 은행가들의 출현 은 주조화폐의 일반적 사용보다 〈먼저 생겨났다. >심 지어 지점은행까지도 이집트의 프톨레미 P t olem y 시대에 고도로 발달되었는데, 그 시대에 그 것은 시장이나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없는 상황에서 발달된 계획경 제를 현물로 운영하는 수단으로 기여했다 . 실제로 상인들간의 계산상 채 무 청산은 이집트 프톨레미 시대보다 1 , 500 년이나 먼저 〈초기 아시리아〉 의 상거래에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가격결정시장은 물론이고 주조 화폐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요약해 보자. 오이코스 논쟁에서 이해되지 않는 요소는 논의자들 편 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논의 에서 사실상 시장의 역할문제로 모아졌다. 이러한 관계로 해석하여, 로 드버터스는 시장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후기 로마제국의 과세는 의당 거 대한 노예소유 지주의 실질적 자급자족 가정에 부과된 일반적 재산세에 기초를 두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뷔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경제란 그들 자체가 대체로 국가의 창조물인 국가적 시장을 통해 통합된

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그 이전에는 결코 발생한 적이 없는 일아다. 로 스토프체프의 입장뿐 아니라 고대 자본주의에 관한 베버의 입장 또한 다 음과 같은 사실적 질문, 즉 크건 작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고대 로마 의 경제과정 이전 조건 아래서의 유사한 활동들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실 제 그들의 기능은 매우 다른 것이다. 따라서 시장 생성 이전이냐 이후 냐, 평소에 그 여타의 측면에서 시장을 통해 제도화되었는가로 요약된 다 . 그러나 시장의 존재를 주장할 경우,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위험한 함정을 피해야 한다. 전보된 시장조건하에서의 경제행위들은 시장이 존 재하기 이전 조건 아래서의 유사한 활동들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들의 기능은 매우 다른 것이다. 따라서 시장 생성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구별은 이른바 말하는 〈전도(順倒)〉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아 다. 전도는 때로 사가들로 하여금 고대에서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현 상들을 보게끔 하는데, 사실상 이 경우 그들은 전형적으로 원시적인 또 는 고대의 현상들을 보고 있을 뿐이다. 2 바빌로니아 경제의 제반 문제들 1942 년에 폴 코샤커는 에드워드 마이어가 1895 년에 그랬던 것보다 우 리가 바빌로니아 경제에 대해 포착한 바에 대해 훨씬 더 자신 없어 하였 다. 그 근본적인 이유들은 이제 명백해질 것이다. 뷔허와 마이어의 견해가 상충된 직후,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혹요 석으로 된 비석이 발견되었다. 사실상 거기에는 (그 당시) 약 25 세기 전 으로 추정된 상법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이전에 발굴된 상업에 관련된 진흙판 다발들의 중요성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 문화는, 여러 가지 충 분한 증거로 미루어, 인간의 상업적 본능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오늘 날의 우리 세계의 상인문화세계 발상지가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대 경제생활의 원시적 특질을 논한다는 것

은 일시적 유행에 불과했다 . 모든 학문 분야에서, 거의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탁월한 비판능력을 지닌 일련의 학자들이 집단적 발견물들을· 입 증해 주었다. 그들 학자들 간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뿐 아니라 주요 탈문 (脫文)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그 경제의 일반적 특칭, 그 경제에 참여했던 당대 사람들의 전체 풍조, 태도 및 그들의 행위를 결정 했던 가치기준 등에 관한 한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이 경우 우리는 자 본주의적 성격을 띤 상업공동체의 전수를 우리 눈앞에 보게 되었다. 이 경우 왕과 신은 모두 이윤을 추구하여 고리로 돈을 빌려줄 최고의 기회 를 이용했고 문화 전체를 몇백만 년에 걸친 돈벌이 정신으로 물들여놓았 댜 고대 근동의 경제생활의 실제 조직에 관해 여기서 표출된 의구심들은 이러한 전반적 견해에 비추어 고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오이코스 논쟁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하면, 그 미궁은 간단히 공식 화될 수 있다 . 바빌로니아의 경제생활은 그 기저에 있는 시장체계의 기 능에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들의 복합체인 것으로 필연적으로 드러 났댜 시장이란 거래 형태의 결정, 화폐 이용, 가격, 상업상의 거래, 이 윤과 손해, 지불 불능, 파트너 관계, 간단히 말해 상업활동의 제반 필 수요소들이 자명하게 의존하는 초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이 없을 경우, 경제제도들 및 그것들의 기능 방식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 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 경우라고 제시한다 . 실제로 바빌로니아에는 시장터도, 또 어떤 식으로건 설명할 수 있는 기능적 시장체계란 없었던 것이다. 이 장의 주제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인식은 많은 상호 고무적인 제반 사실들에서 비롯된다. 1) 기원전 470 년과 460 년과 그 중간에 위치한 어느 날 바빌론을 방 문한 헤로도투스 Herodo tu s 는 〈페르시아인들은 시장터를 자주 드나들지 않아서 결국 그들 나라에는 단 한 군데의 시장터도 없다〉고 최대한 강조 하여 주장하였다. 메소포타미아 경제사가들은 위의 구절을 계속 무시하

였다. 2)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거 래의 법적 특징에 관해 대략만 훑어보더라도 그것은 중간에 〈암혹시대〉 가 있긴 했어도 이러한 거래상의 성격과 특색에는 어떤 괄목할 만한 변 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존 견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3) 만일 함무라비왕 시대에 장터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면, 천 년 후 상업활동이 급증되는 상황이 일어나, 그 결과 헤로도투스가 바빌론을 방문했을 즈음에 그것들이 그처럼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사라지 지는 않았을 것아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4) 신빙성 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벽으로 둘러 싸인 모든 도시(헬레니즘 시대의 예루살렘은 유일한 예외)에는 그것들이 파괴될 당시까지 전혀 빈터가 없었다. 5) 비빌론의 주요 장터가 발견된다면, 이는 쉽사리 간과될 수 없는 하나의 획기적 이정표를 제공할 것이다 . 그러나 아수르-바니팔 Ashur­ bai pa l®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 도시의 신전 및 거리의 이름, 장소, 배치 등에 관한 당시의 어떤 문헌 기록도 이런 종류의 빈터를 지칭하고 있지 않다. 6) 여러 가지 설형문자로 된 문헌들에 나타나 서로 다른 맥락에서 〈시 장〉이라고 번역된 대략 6 개 정도의 단어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전혀 〈시장터〉란 의미가 아니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7) 궁극적으로 부분적 인 확신은 1953 년 2 월 오펜하임 A. L. Op pe nheim 의 글에서 얻어졌다 . 〈귀하의 특정 질문에 대해 고고학적인 증거는 고대 근동도시들 내의 시장터의 존재를 부정한다.〉® 3 초기 아시리아®의 거래소 함무라바 시대 소아시아 중심부에 100 년이 넘게 존재했던 아시리아

거래소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어떻게 아시리아 연구 학자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명백하게 특정한 경우에서의 거래 조직을 생각해 내었는지에 대한 일반화된 견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한 광범위한 개관은 시장 이란 가정에 기초한 전통적인 견해가, 동일한 자료에 의존하되 그러한 가정을 방해하는 또 다른 가정에 의해 대체될 경우 야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부각시켜줄 것이다 . 우리의 자료, 즉 두 가지 주요 저서인 랜 즈버거 (Landsberge r , 1925) 와 루위 (Eis s er-J. Lewy , 1935) 에서 비롯된 복 합적 묘사와 우리가 여기서 대안으로 내놓는 잠정적 묘사들을 대조시켜 볼 때 어느 정도 반복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랜즈버그의 책은 분명히 추측적이다. 증거상의 괴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면밀한 정확성을 기해봤자 단지 불분명한 파편들만 울 낳게 했을 원전을 피하기 위해, 랜즈버그가 자신의 책에서 취사선택 한 예증들을 자유로이 번역할 권리를 주장했던 점 또한 정당했다. 이보 다 10 년 뒤에 출판된 루위의 책은 그 당시까지의 자석(字釋)된 서판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대충 랜즈버그의 책과 일치하는데, 그 차이점 이라면, 세부적인 점들은 제쳐놓고, 주로 문자상의 정확성 및 법률상의 정교함을 들 수 있다. 랜즈버그는 상업이라는 드라마를 암시하는 생생한 장면들을 탁월하게 추론하여 제공해 준다. 루위는 언어학적 논평과 법률 상의 체계화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이들이 논의한 바를 세 가지 점, 즉 인물과 동기, 재화의 성질, 행위의 성격에 국한시켜 간략하고 부득불­ 생략해서 스케치해 나갈 것이다. 핼리스 Hal y s 강변 캐니시 Kanis h 근처에 우리는 이른바 카룸 Karum ――매매, 동업, 대부 및 투자로 돈을 버는 상인――의 구성원 들인 아시리아 상인들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충분하 댜 그들은 약 3 세대에 걸쳐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 상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면에서 속해 있던 아수르의 먼 도시들 간의, 그리고 중앙 아나톨리아 Ana t o li a 의 토착민 왕자(또는 왕자 들)의 신하들 간의 중개인으로 활동한다. 그 기원은 어찌 되었든 간에,

실제로 조직된 거래소의 〈 이론적 근거 〉 는 도시를 위한 구리를 조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화의 매매, 장 • 단기 대부성, 직접 가담, 그리고 회 사 구성원들 간에서와 같은 참여, 이윤의 분배 등에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업은 가족일이다. 장인 또는 하급사 원은 혼히 여행을 한 대가로 화폐 또는 재화로 무이자 대부를 받는데, 그 에게는 그것을 독립적인 상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beula­ tu m 이라 부름). 상업상의 주요 추전세력은 아시수르 Ashshur 에 있는 명 사 (Ummeanum 이라 부름). 그는 재화를 공급하고, 돈을 빌려주며, 이자 나 직접 가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는 대신 장기에 걸쳐 총액을 투자 한다. 그러나 캐니시에서 더 성공을 거둔 몇몇 길드상인들도 이와 같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운송은 영리 본위로 운송인이라는 특수 집단에 의 해 행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탐카룸 Tamkarum 이라는 익명의 인물이 눈 에 띄는데 그의 기능, 관심 및 활동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재화는 주로 구리이며, 그것은 독점으로 카룸이 취급한다. 둘째, 도시로부터 들여온 납(주석?), 아름다운- 옷감 등의 위탁상품들이 있다. 캐니시로부터 고유의 옷감 및 기타 재화가 수 출된다 은괴는 양측간에 서로 이동한다. 셋째가 〈자유로운〉 재화라 칭 해지는데, 그것은 〈독점〉이나 위탁판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주요 활 동은 주로 위탁매매 대상 재화에 대한 매매이며 상인은 그에 대해 수수 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그가 하는 일은 그 재화를 원하는 고객 울 찾아내고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가격 및 이자 율둘은 거의 증권거래소 방식으로 변동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상인들간의 거래는 분쟁을 일으켜, 종종 우두 머리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그 밖의 경우들에 있어 육체적으로뿐 아니 라 도덕적으로 가혹한 형벌들이 딩국의 권한으로 채무자들을 위협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주화가 발명되기 전의, 그리고 법정 결정을 시행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설립되기 전의 시장거래 조칙과 잘 조화되었을 것이다.

다른 점들은 이런 가정들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랜즈버그 는 이윤이 별로 명쾌하게 언급된 바 없다는 점,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 가격이 관심이 초점이 아니라는 점, 상인들 간의 거래는 고대 상거래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담보 또는 약속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점들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은 적어도 위탁된 재화에 관한 한 현금거래가 아닌 경우 금지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댜 더구나 여러 가지 규율들이 때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위협 아래 서 시행되었다. 지금까지가 전통적 견해에 대한 최소한의 개관이다. 4 위험 없는거래 그렇다면 아시리아의 거래 장소를 재검토하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일반적 상황에 적합한 거래 방식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위의 자료를 다시 해석하게 될 것이다. 비시장거래는 본질적으로 시장거래와 다르다. 이것은 결정적인 점이 댜 이 점은 인원, 재화, 가격 모두에 적용되지만, 아마도 그 무엇보다 도 거래행위 그 자체의 성격에 가장 명확하게 적용될 것이다. 캐니시의 카룸에 속한 상인들은 매매로 얻어지는 이윤, 즉 행한 거래 에서 발생한 가격차이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에서 보면 상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신분상으로 대개는 대물림하여, 또는 일찍이 도제 수업 울 받거나 또는 또 다른 경우들에는 임명을 받은 상인들이었다. 그처럼 상인으로 임명됨으로써 상당한 토지 증여를 받지 않을 경우 그들의 수입 은 총매출액 대한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를테면 우리는 탐카름의 경우에 는 위와 같은 토지증여를 가정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이를 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은을 포함한 재화의 공동 계산에서 궁극적으로 그 상업의 의부 구성원들 즉 채권자와 동업자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

둘은 서로의 몫을 공유하게 되며 이것이 모든 〈 이윤 〉 의 원천이었다. 모든 재화는 저장할 수 있고 상호교환할 수 있으며, 표준화될 수 있 거나, 로마법에 명시된 대로(q ua! numero, pon dere ac mensura consis t u e nt) 의 교역재였다. 가치표준이 되었던 옷감을 제의한 주요한 산물들로는 여 러 가지 금속들-아마도 은, 구리, 납과 주석, 은 등가품에 따라 계 산되는 모든 재화들――울 들 수 있다. 은은 가치표준으로 기능하는 이 의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불 수단이기도 하였다. 금의 역할은 이 두 가지 용도 모두에서 훨씬 더 제한되어 있었다. 〈가격〉은 관례법, 법령 또는 포고의 권위에 의해 확립된 등가의 형태 를 취했다.® 모든 생필품은 영구적 등가물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 실제로 생필품은 그것들을 확립시킨 위와 똑같은 방식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겪게 된다. 아것은 상인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가 없었는데, 상인들의 수입이란 가격 차이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 댜 원칙적으로 거기에는 가격, 죽 상인들이 그에 의거하여 매매하게 되 는 등가가 항상 존재했다 . 그러나 등가의 적용에 관한 규칙들은 독점재 화, 위탁물, 그리고 〈자유〉 재화에 대해 똑같지가 않았다. 등가라는 용어 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미 한정 형용사들은 그 여러 가지 규칙들과 그 에 따른 결과를 지칭한다. 〈독점물〉인 구리에 대한 등가는 장기협약에 의해 고정되었다. 토착민들에 의해 조직된 구리 채광은 수장의 다음과 같은 확신, 즉 적어도 그 등가물의 일부는 아마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재 화의 형태로 일정 액수가 돌아울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곤- 하였다. 위탁상품, 아수르에서 제조된 주요 아름다운 옷감, 그리고 수입된 납 (또는 주석 (?))의 경우, 〈가격汗는 그와 유사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재화 는 그 고정된 〈가격〉에서 구입되고 〈그리고〉 팔렸다. 자유재에 대한 〈가 격〉은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장거래를 향한 궁극적인 출발이 여기 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의 〈가격〉이란 의미는 〈지유〉재에 대한 등가에서 발달되었을 수도 있다. 라 사 서류의 특정용어에서 뿐 아니라, 수메리아 Sume ri a 인들의 공식서류

(이 또한 우가리트 U g a rit에서 발견되었다)에서도 나타나는 등가에 부착된 많은 서로 다론 형용사들은 〈등가물〉을 다루는 것이 복잡한 종류의 관리 규칙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가리킨다. 20 세기의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리 거래 또는 협정 거래와, 다론 한편으로 시장거 래 간의 주요한 차이는 상인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자체에 있다. 시장 거래와는 반대로, 이 경우 그러한 활동들은 가격기대 및 채무자의 지불 불능, 이 둘 모두에서 위험이 없다. 가격위험은 변동가격을 낳는 가격결정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 반 거래 조직들이 가격차 대신 오히려 총매출액에 의거하여 이윤을 내기 때문에 배제된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어지며, 진 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이윤을 언급하는 일도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 손 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에의 참여가 곧 이윤 에의 참여인 셈이다. 이것은 교역파트너 형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갖 는데, 그 점은 일반적으로 손실이 문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의 지불 불능 위험이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악성부채에 따 른 손해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이 사실은 가격에 대한 위험이 없다 는 것만큼이나 거래조직에 대해 어김없이 적용된다. 현대사회와는 반대로 고대국가에서는 공인(公人)에 대한 의무는 엄격 히 사법적이 되게 한 반면, 개인에 대한 의무는 꼭 그럴 필요가 없었다. 공공재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재화 자체나 그에 상응한 것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물거래의 습관 및 신용의 배제와 아주 잘 조 화된다 . 카룸의 거래에 대해 몇 가지 잘 알려진 특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판매는 항상 현금으로 한다. 둘째, 캐니시 상인들은 재화 가 치를 보장함으로써 재화의 위탁을 받는다. 셋째, 제잣}에 대한 의무는 합 법적인 당국, 죽 시, 카룸 또는 왕궁(토착민의 경우)에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의무는 공인에 의해 보장된다 . 협정거래 아래에

서 이 규칙은 광범위하게 입증된다 . 넷째, 공인은 이 경우 아무런 위험 울 맡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확실한 안전 이상의 의무는 보증을 거절 하기 때문이다. 사기 또는 법의 규칙을 어겼을 경우 가장 심한 처벌이 가해진다.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왜 명백히 일어나지 않았는지, 또 중재적인 보상이 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는지 , 회계당국 이 채무불이행자 계정에서 상대편에게 줄 액수를 어떻게 단순히 부과할 수 있었는지, 카룸의 회원권과 그 〈 도시 〉 에서의 좋은 위치가 왜 거래의 전제조건인지, 지불보증 저당이 왜 충족되지 않았는지, 또 독립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장인이 사용한 이자 없는 차입금은 왜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사업에는 왜 이윤만 있고 손해는 없었는지 등을 설명해 준다. 행정방침에 따른 그처럼 손해 없는 사업 환경 하에서 〈 거래 〉 란 용어 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형의 활동을 〈 처분적 〉 인 것이라 지칭하게 될 것이다. 상인들의 행위는 다중적이었다. 이를테면 구리의 조달은 광석의 채 굴, 그것의 수집 및 수송, 제련, 저장 및 지불을 연계시켰다 . 상인이 해 야 할 일은 몇 년간에 걸친 선금 및 장기투자를 통해 토착민의 광산 활 동을 자극하고, 인도를 보장해 주고 캐니시에 있는 길드 사무실에 구리 를 저장해 주는 것이었다 . 그러나 그의 주요 의무는 구리 또는 그 의의 무엇이건 자신이 구매한 것에 대해 대금을 지불해 주는 일이었다 . 어떤 사람은 구리를 제련한 대가로 약간의 은, 주석 또는 수입된 고급 천을 받을 수도 있었다. 구리와 토착민이 생산한 옷감의 잔여분은 특히 후자 의 경우, 그 즉석에서 다듬어져 수출되었다 . 위탁물로 사들인 것은 모두 아수르로갔다 . 〈고정가격〉 〈현금인도〉 〈법적 보장〉, 그리고 〈거래 수수료〉의 원리들 이 철저하게 통용되고 있었지만, 상인이 해야 할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 았다. 이를테면 토착민들간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필요량 울 정확히 판단하며, 제때에 현금 준비를 하고, 규칙 및 규제에 엄격히

따르며, 자신에 맡겨진 재화를 정확히 처분하고, 양쪽 제품의 질을 조 사하며, 장래 공급자에게 선금으로 지불하고 정부 비축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 등이 모두 그의 일이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 실수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빠뜨린다는 것은 곧 연기된다는 것, 차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소량 조달, 불필요한 비용, 가족 내의 불화, 또 가족사업에서의 권위 상실, 동료 및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 총매출액의 감소 등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없는 거래에서는 가격의 손실 도 없고, 두기도 없었으며, 채무자의 실패도 없었다 . 그것은 직업으로서 홍미전진한 것이었지만, 사업으로서 위험이 없었던 것이었다. 5 거래와처분 이러한 처분적 거래 양식은 초기 아시라아 교역의 주요한 특질이었 댜 상행위에서의 기본 요소는 협상된 계약을 초래하는 상호적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일방적인 의지선언들로서, 이에는 그 상인이 종사하는 협약거래의 행정조직을 지배하는 제반 〈법규칙〉 아래에서의 특정 효과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로부터 처분적 거래의 기준을 유추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원거리부터의 재화 획득, 죽 모든 믿을 만한 거래의 기준이 그 본 질적인 요소였다. 유용한 물건들의 조달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 으며 재화는 쌍방간에 움직였다. 조달 활동 및 모든 상품 운반에 고용된 막대한 전문인력도 있었다. 모든 상인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수입을 얻었 으며, 따라서 그러한 활동에 직접적인 금전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2) 정부조직 구조와, 공식적 및 반(半)공식적 제도들의 그물 내에서 행동하지만, 그 상인들은 독립적인 인격체였다. 그는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며,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자기 의사에 따

라 사업을 확장 및 축 소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전히 그만둘 수도 있었 다. 그 상인이 숙련되지 못하고, 게으르며 또는 현명하지 못하다면, 그 의 수입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 는 한 고용주 또는 고위 당국의 소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법 통 치원리는탁월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죽 사적 거래는 원칙상 금지될 수 없었 다. 그러므로 〈법 통치 〉 의 기본원리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상인의 처분을 그 자신의 사적인 거래와 제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 상인에게는 장 • 단기 대부 형식 또는 동업자 형식으로 제공될 자본이 필요했으며, 그 의에도 사업 구성원으로서의 동료 및 자기 대신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배 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 그는 위탁받지 않은 재화를 자유로이 매매 할 수 있었다 . 돈을 어떤 사업에 빌려주어 그들의 이윤에 참여하는 것도 자유로웠다 . 그러나 거래의 〈 사적인 〉 특질과 구분되는 〈 공적인 〉 특질에 대해서는 그 상인이 정부 위탁판매용품을 포함하는 구리 조달 과정에서 공인의 자격으로 행동했건, 이 공공업무와는 별도로, 즉 개인적으로 행 동했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자의 경우, 그가 취한 조치들은 형식화 되고 그의 행동은 처분이라 표현되었다. 후자의 경우, 그의 행위들은 비 공식적이며 거래라 묘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여러 분야에 서 이와 갇은 구분이 효과적이 되게 하는 제도들에 과연 어떤 종류가 있 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로서는 대부분 아는 바가 없다. 그러한 구분은 수량을 포함해 과연 문제가 된 재화의 서로 다른 종류들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일까 또는 사용된 자금 출처에 따라 또는 아마도 이런 기 준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아직 그 해답을 모른다. 4) 문서는 관청 서기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관리의 감독 하에 작성되 었고, 아마도 그 서류의 한 복사본은 쉽게 판별되게 표지를 붙여 공문서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었다. 그렇다면 사업 항목에 관한 상태는 언제든지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서류 자체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배열 되어 있어, 관련 서류의 복시본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

자가 요구하면, 공공관리인인 탐카룸은 언제 어느 때고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6 탐카룸 탐카룸의 기능들을 파악하는 열쇠는 거래의 조직과 방법에 있다. 그 리고 이와 반대로 그러한 방법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탐카룸의 사무소에 있다 . 그 인물 및 기능은 독특하다. 그의 주요 의무는 공공 보관인으로서의 의무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필경 복사본은 놔두·고 적절한 진흙판을 내놓자마자(또는 오히려 큰 소리로 읽어주기도 한다) 그는 합법적으로 행 동을 취한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그의 임무는 통행료 또는 기타 적은 비용들은 선불해 주는 일, 저당 이를테면 본고장의 채무자가 채무 불이 행일 경우 길드 상인에게 건네졌을 수 있는 노예를 받아주는 일, 길드상 인이 그 도시에서 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돕는 일, 그리고 (이 점 명 백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인들 대신 재화를 도시로 배달해 주는 일, 운 송자에게 맡겨진 돈과 재화에 대해 그리고 그 도시에서 길드상인의 계정 으로 구매된 재화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운송을 편리하게 해주 는 일(이 후자의 경우 탐카룸 앞으로 가는 서류가 작성되며, 채권자가 현금 울 필요로 하게 될 경우, 그는 그 서류를 다른 길드상인에게 양도할 수 있 다), 상인의 요청에 따라 재화를- 경매에 붙여, 그로써 얻어진 총합을 그 상인에게 빌려주는 일 등이 있다 . 이때 그 총합은 (경매에 붙여전) 등가 물보다 액수가 더 〈많아질 수도 또는 적어질 수도〉 있다 . . 담카룸의 기타 부수적 업무들로는 토착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 우 특별히 카룸과 함께 합법적으로 개입하여 법률적인 충고를 하는 성질 의 것들이 있다. 또한 중요한 길드상인이 갑자기 죽는 경우, 기업의 정 리뿐 아니라 재화와 화폐의 몰수도 그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전다.

탐카룸은 어떤 일정 규모까지의 모든 상인들로부터 소액의 서바스 요금 울 칭수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담당 업무에서는 수입을 올리지 못했 댜 그의 생활은 자신이 임명될 때 받은 토지 재산으로 보장되었다 . 탐카룸이라는 존재가 단지 추측적으로 개관될 수 있는 정도라면, 운 메아눔 unmeanum 이라는 존재는 솔직히 말해 불두명하다고밖에 할 수 없 댜 여기서 내놓는 제안은 주로, 정부의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공공이익 의 측면에서 조직된 위험 없는 시장체계의 패턴에 부합될 만한 잠정적 해석에 불과하다. 그러한 수입품을 위한 자금조달은 공무였을 것이다. 문제의 상거래 업무가 카룸과 탐카룸에게 각기 맡겨져 그들이 그 효율적 업무 수행을 살피기로 되어 있었던 반면, 자금조달은 운메아눔에 의해 행해졌을 것이다. 그들의 일로는 첫째, 채무자 계정에서 채권자 계정으 로의 이전을 포함, 길드상인들의 계정을 취급하는 일이다 . 둘째, 공급 울 증가시키고 그것을 더 정규적으로 만들기 위해 의국무역 지점으로 직 접투자를 하는 일이다. 운메아눔은 탐카룸과 유사한 공인이었다 . 그것만 큼은 당연시 여겨져야 한다. 그가 행한 투자 및 합작들은 우리가 국고선 대(國 庫 先貸)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흔히 금 온스의 대략적 총합 (2 온스 단위를 이용함)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점이 그 거래의 특권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 왜냐하면 금은 보물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 곳의 〈 명사들 〉 에게 이러한 특권적 사업에 두자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하여 종속노동 (특히 여자)의 제품들에서 이들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 왕실 사업이 혜택받 는 소수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말이 많다. 노크라티스 Naukra ti s 의 클레오멘스 Cleomenes 는 그 자신이 곡물수출독점제를 도입 하는 대신 이집트의 대토지소유자들에게 정부의 신디케이트에서 유리한 지분을 허락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울 해주었다. 다호미 Dahome y 국가의 왕은 왕실 주관의 노예교역 문제에 있어 주위 측근툐을 이와 유 사하게 관대히 대우해 주었으며, 물론 그는 여전히 그 노예사업의 주요 수혜자였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유형의 거래 및 사업 조직은 아마도 역사상 유 일한 것이었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가리트® 말엽 및 아울러 시돈 S i do 군 티르 T y re, ® 그리고 카르타고 C art hag e ® 의 교역항에 대한 모 델로 작용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 그러나 상당 부분이 이미 확실해지고 있다 . 전통적인 생각과는 반대 로 바빌로니아의 거래 및 사업 활동들은 원래 시장 활동들이 아니었댜 뗄 장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예기치 않은 단순臼 가져온 메소 포타미아 경제사의 개관이 제시될 것이다 . 전문가가 제시한 그 지역의 묘사에 시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 논의의 토대를 이루는 잠정적 인 가정들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관한 새로운 설명이 이 장에서 이끌어낸 많은 추측들을 상세히 뒷받침해 주어 여기서 제시된 견해에 생명력과 가능성 울 부여하게 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 우리의 해석이 모든 사실들에 의해 입증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의문 이 일어난다. 즉 그렇다면 과연 시장거래, 변동가격, 손익계산, 상업적 사업 방식, 상인계급 및 시장조직 경제의 모든 자질구레한 장치들이 어 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시장거래의 역사는 시대적으 로는 천 년을 거슬러내려가서, 경도를 따라 서쪽으로 몇 도 이동해 기원 전 천 년의 이오니아와 그리스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칼 폴라니 Karl Polan yi(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제 3 장 메소포타미아 경제사 개관 만일 충분한 문서상의 증거만으로도 사라진 옛날 문화에 관한 경제 사를 쓰기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된다면, 메소포타미아 경제생활의 모든 양상들을 디룬- 많은 설형문자 원본들이야말로 바로 사가(史家)가 그 일을 완성시키도록 해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유럽의 중세가 열리기 이전 역사상의 어떤 시기도,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어떤 일정 기간 만큼 사기업(私企業) 활동과 신전 및 왕실 행정기관들의 거래에 관해 잘 문서화해 놓은 것은 거의 없다. 이후 2000 년 훨씬 넘어 동안 그 지 역을 제의한 어디에서도(중국과 인도는 예의로 하고) 경제제도의 발생 및 발달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디루코. 있는 진흙판의 숫자는 해마다 몇천 개씩 증 가하고 있으며, 공개 및 비공개 서류들의 수도 수없이 많아 몇십만 개 에 달한다. 실제로 그 문헌자료가 갖는 불후의 성질은 사적(私的) 거래 소의 서면 기재뿐 아니라 행정적 거래의 기록 관습과도 화합되어 있어 어떤 경제사가라도 풍부한 수확울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다 . 그렇다면 아시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 및 경제사가들, 이 양측 모두가 이런 정보

의 원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참조할 수 있는 원전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을 적절히 다루고 자 기꺼이 원하는, 그리고 실제 다룰 수 있는 학자들은 국소수에 불과 하다는 점을 둘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장애물은 기록된 거래의 실제 성질과 다중적인 제 도적 배경 모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상의 장애물이다 . 19 세기 경제이론은 경제이론 문제에 있어 가장 순전한 아시리아 연구 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그 이론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경 제상황을 화폐, 시장 , 가격 등의 전통적인 좌표 속에 둘 수밖에 없는 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난 몇백 년간 우리 문화 속에서 정의되어 수용 되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 는 일련의 가정에 우리의 분석기반을 둠으로써,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메소포타미아 실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조차 못 한 채 이런 준거툴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애물이 결코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의 법률제도 및 종교를 연구하는 극소수의 학자들은 고대시대 문화에서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낯선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이런 모든 시 도들은 그 문화 자체가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노선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인식하게 되었 다. 그러나 물론 그 학자들이 언제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자문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는 가장 효 율적인 수단은, 그 접근 방법으로 근대조직의 범주들을 이용하는 것보 다 오히려 선별된 주요 용어들의 어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사어(死語)를 다루어야 할 경우 확실히 극도로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사가(史家)가 사어의 어의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우연히 보존된 원 본 자료의 성격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19 세기에 발전된 사고 패턴들에 대한 종교사, 언어학, 사회학 분야 에서의 반동은 우리에게 색다른 문화를 경의하도록 가르쳐 왔으며, 그

러한 분야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기 관찰능력을 연마시켜 왔다 . 그러 나 불행히도 이것은 경제학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경제학의 경 우, 전통적이건 아니건 인식론상의 논의는, 18 세기 이래 서구 유럽의 눈부신 경제발전에서 비롯된 경제 패턴 이의에는 어떤 다른 경제 패턴 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다 . 그에 따른 경 제사가들의 태도는, 그들의 지적 배경이 유물론이건 자유주의이건 간에 고대 위대한 문화들의 경제상의 필수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말하는 원시민족들의 경제를 눈에 띄게 부당하게 취급하 는 것 등으로 특칭지어진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컬럼비아 대학의 학문간 연구사업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몇몇 분야에서 시험되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접근법의 기본적인 이점은, 그것이 아시리아 연구 학자들이 경제 관련 원전들에서 발췌해 낸 복잡하고 다양하게 정리된 자료의 상당 부분 을 기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련의 개념들을 우리에게 제공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주로 기술적인 목적에 이바지하며 메 소포타미아 경제상태의 특정한 구조적 관련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성과 가 있다 . 그것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많은 중요 한 관찰들을 조직화시켜 나타내 주는 적절한 범주를 제공한다. 이 개념 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분배〉라는 것이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형 문자의 문헌에서 입증된 어떤 특정 기간이나 지역이 이 용어로 완전히 또는 적절히 설명된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경제의 전반 적 발달은 다른 여타의 경제통합 형태들이 언제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때에 따라 이런저런 경제통합 형태를 전면에 부상시켜 주는 끊임없 는 강조점의 변화로 특칭지어진다. 〈재분배〉라는 개념과 그 밖의 개념들 ―이를테면 〈호해〉-간의 정확한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결과적으 로 주요 연구 과제가 되며, 그것은 더 나아가 사회역사의 영역으로 확장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경제통합 형태들이란 그 나라의 사회구조 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접근법은 손쉬운 해결책들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제반 문제들을 증가시키게 되겠지만, 그러한 충격 아래에서는 연구 방향이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이동해 가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아시리아 연 구 학자들로 하여금 증거 부족전으로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손 쉬운 변명 따위는 아예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런 상 황 하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및 재조사의 필요성은 절 박하게 되었다 . 더구나 이 갇은 재평가 과정은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역사적, 종교적 그리고 문학상의 문헌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연구사업은 분명히 너무나 광범위 한 것이라 한 개인에 의해서만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너무나 새롭고도 어려워서 쉽사리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다음 의 내용은 그 새로운 해석의 모든 기능성을 지적해 주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며, 그 해석의 효력을 논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접근법을 설명 하기 위한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인류 문명기간의 주목 대상으로 떠오름에 따 라, 그 문명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 로 보이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선별될 것이다. 그것들 각각은 개별 적으로 또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와 결합하여 계속 다시 발생하지 만, 남부 바빌로니아에서 떠오른 특정 성운(星雲)은 그 밖의 어느 곳에 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첫째로 그 지역에서는 비와 관계 없이 안정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농지 확장을 위 해 관개에 기반을 둔 곡식 농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유형의 농업, 죽 저 장하기 쉽고, 정확히 분배될 수 있으며, 주어진 기후적, 기술적 여건 하에서 들인 노력에 대한 최대한의 수확량을 산출해 주는 곡물 경작의 이점은 두번째 요소 죽 그들의 독특한 정착 패턴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집트에서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창출된다. 그곳의 경우 분명히 유사 한 환경 속에 놓여 있지 만 저장경제 s t ora g e-econom y를 특칭짓는, 비교

적 원시적인 통합 유형이 관찰될 수 있다 . 그 결정적 차이는 도시화의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주 일찍부터 메소포 타미아에서 구체화되어 독특한 도시개념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도시들의 경우 그 크기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공동체적 결속이 직 계가족에 대한 것 이의의 주민들의 모든 충철을 완전히 대체하였기 때 문에 여타의 충절이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 개인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 도시가 그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도시 시민들 및 여 타 도시들, 그리고 중앙당국에 대해 처신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남 부 메소포타미아 도시화의 핵심적이고 고유한 특징은 정치력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회조건들의 자국이나, 그러한 조건들의 존재 없이도 문화활동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도시들의 내적인 경제조직은 아직도 애매하지만, 그것이 농업 이 강우량에 의존하는 지역들을 포함, 고대 근동 전역에서 우리가 마주 치게 되는 마울 공동체의 경제조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가정을 제기 해도 괜찮을 듯하다. 농부들 및 소수의 꼭 필요한 수공업자들을 위해 곡물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도시근교 공유지 들판 범위 이내에 위치한 마을들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생활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밖의 도시들 과의 접촉 필요성 및 화폐사용을 최소화시켰던 것이다. 이 도시들 각각 이 고유의 도시 (우루 uru), 교의 (우루 • 바 • 라 uru • bar • ra) 와 항구(카 kar)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장터가 없다는 사실은 도시간 경제관계를 위한 항구라 불리는 특수.한 성벽의지구의 존재만큼 이나 그 도시의 내부경제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여기에 세번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등장한다. 이런 유형의 많은 도시들에는, 신전 또 는 훗날에는 제 2 차적 발달로 인해 왕궁에 중심부를 둔 부차적이며 분리 된 경제제도가 존재했다. 이 요인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거대한 재분배 조직을 나타내준다. 조직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복잡한 인력계층의 모든 노 동에 따른 제생산물은 저장 또는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중심부로

통해전댜 그 중심부는 축척된 부를 사회적 경제적 파워의 근원으로 사 용했는데, 이는 성직자와 서기에서부터 병사와 상인에 이르는 두번째 인력 계층구조를 부양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농산물 및 노동에 따른 소득을 자신의 토지에 서 얻어내어, 신전이나 궁전 장식 같은 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뿐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러한 조직은 규모와 힘면에서 성장해야 하고, 그 소유지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서로 얽힌 두 개의 생산 및 분배 순환들은 중앙의 관료 참모들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그가 사용한 고도로 복잡한 부기와 회계체계는 아 직도 충분히 못 다 평가된 많은 문헌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그들의 총 숫자는 이 조직이 도시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대변한다는 인 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수메르 Sumer 인의 토속사회에서 시작되어 셀 리우시드 Seleuc i d 시대까지 생생하게 지속된 도시전통은 생산과 분배라 는 체계의 공존이 메소포타미아의 사회 및 그에 따른 경제 역사의 과정 전체를 특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에 대 한 신전 및 궁전 간의 관계가 아직도 기술될 수는 없지만, 영원히 미지 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특정 여건들이나, 우연적인 새로운 사실들 때문 에, 그러한 관계가 도시에 따라 크게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적어도 원래는, 마을 공동체라는 노선에 따라 조직된 도시와 신전 또 는 궁전 간의 공생은, 사회적 구조나 경제적 참재성이라는 면에서는 이 둘이 서로 크게 달랐지만, 만족스럽고도 알찬 제도를 제공했다. 그것은 왕족이나 성직자 가정에 주요 산물들을 축적하게 해주었으며, 이어 재 고조사, 예산편성, 그리고 소득 및 지출의 대규모 할당을 통해 그러한 축적물을 취급하기 위해 관료적 방법들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 여러 다른 식료품들을 갖추고, 제조를 위한 재료를 구비하고, 동원 된 인력에 현물로 지불하는 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교한

등가물 체계가 발전되었다. 이런 기술들, 특히 등가물을 다루는 기술은 그 재분배 조직과 의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경제상황에 내재된 정치력을 행사하는 중요 수단으로 발전했다. 신전 또는 궁전에서 행사한 또는 적어도 시도한 주요 산물들의 가격, 이자 율, 그리고 계측기준 등을 통제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공생이라는 것 의 핵심적 양상이 나타난다 .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도시가 그러한 공생에 기꺼이 따르면서도, 그와 동시에 재발되는 전쟁과 침략 등 모든 변혁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기꺼이 존속시키고자 하고 심지어 발전과정 중에서는 궁전과 신전 모두에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하려 든다는 점이 다. 때로 이런 정신은 고대 근동의 기타 다른 도시사회들에서는 볼 수 없는 의식적인 시민적 자부심으로 꽃피웠고, 주로 개인의 창의력에 기 초한 마찬가지로 보기 드문 상업활동으로 분출되었다. 무엇보다도 그것 은 모든 도시의 장수를 보장해 주었으며.의국인들의 지배를 받고 신전 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감소되어가던 오랜 기간 동안에도 그 도시들을 유지시켜 주었다 . 이런 도시들 중 상당수는 궁극적으로는, 즉 소수의 주민들만이 천 년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빈 껍질에 불과한 것들이 된 반면, 몇몇 도시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번영의 중심지로 아직도 계 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생 내부에서의 힘의 균형은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왕 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하는가 하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 화나 통치자 개인들의 상대적 능력에 따라 그 반대로 이동하기도 하였 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사회 분위기는 이집트의 역사와는 대조적인 메소포타미아 역사(및 문학)의 특칭을 이루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우 금속뿐 아니라, 건축 및 장식에 적당한 목재나 석재가 부족했다는 점은 재분배 조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활 동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궁전과 신전은 위신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찾 았고, 이는 다시 사치품에 한정된,‘ 왕궁 사자(使者)에 의해 공식적 차 원에서만 수행되는 의국과의 교역으로 나아가게 했다. 수출용 재화, 죽

쉽게 수송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이 원하는 금속이나 돌 등을 생산해 서 파는 나라에서 쉽사리 팔릴 수 있는 재화 생산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궁전과 신전에 저장된 풍부한 주요 산물둘을 이용한 산업활동들이 창출되었다. 메소포타미아 경제의 이러한 국면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명확하지 않다 . 왕의 교역은 통치자들간의 일종의 호해에 기초했거나 또는 재화의 성질, 그들의 가격 등을 고정시킨 협약에 기초를 두었다. 마찬가지로 재화의 교환을 다루었던 사람들의 신분이나, 과연 언제 어 떤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이 궁전관리들을 대신했고, 또 대신할 수 있었 는지 등 많은 관련 문제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두 가지 독립변수(궁전과 도시)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빌로니아의 경제 사 및 정치사의 전체 흐름을- 결정했다. 궁전은 여러 가지 중간단계를 거 쳐 조작의 기초를 확대했는데, 이를테면 소득세를 공물로 변모시켰다. 경제력의 계속적인 증대는 통치집단이 선호하는 행위 패턴에 영향을 끼 쳤고, 도시간 관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원래의 도시국가 개념은 왕의 요 새로 보호된 수 많은 마을 공동체 및 새로운 정착지들 등으로 이루어전 영토국가라는 개념으로 변모해 갔으며 모든 주요 산물은 왕실의 재분배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 통치자들 간의 지배권 분쟁은 새로운 도시들을 위압적인 궁전과 신전 등으로 장식된 수도로 만들어 놓았으며, 위로부 터의 강압적 봉건주의에 기초한 정치구조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 토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그 인 구의 일부로 구성된 상바군 형식의 지속적인 군사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궁전조직은 그 기능이나 정치적 야망이라는 면에서 그 도시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활동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의부 영향에 쉽게 노출 되어 있었고, 서로 다론 인종적 •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그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찾아야만 했다. 이들은 번갈아 권력을 잡고 그들 스스로가 재분배체계의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호전적인 동물 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복된 의세침략은 봉건주의적 분열을 야 기시켜 모든 중앙정부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모든 구도시들 및 그 문화

적 시민적 전통들과, 새로운 통치자들 간의 불가피한 적대감은 군사진 영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수도들을 창출하게 하였다 . 그러나 이상 전형적인 것으로 요약해 본 모든 발전 단계들이 아카드 Akkad 의 사곤 Sargo n 왕국 탄생 이 래 남부 메소포타미 아에서 서로 경 쟁 하던 모든 국가들에 다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개별 통치자의 탁월한 성공 또는 의세 침입의 결과 야기된 많은 불규칙적인 새로운 사 태들은 위에서 재구축해 본 내용의 기초가 되는 순환적인 역사적 사건 둘의 뚜렷한 배열을 파괴하지는 못한 채 그 패턴을 다소 흐리게 하는 데 이바지했을 뿐이었다. 왕 권력이 약해진 지 오랜 후, 기원전 1000 년 초반쯤, 새로운 활력과 경제력을 지닌 더 큰 바빌로니아 도시가 몇몇 탄생한 것은 바빌로니아 경제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이다. 단 명했던 카시트 Kass ite 왕조와 페르시아에 의한 정복 그 중간에 위치한 몇 세기 동안에는 어떤 경제적 고조 상태가 있었음에 틀림없는 데 페르 시아인들은 바빌로니아가 자신들의 가장 부유한 통치지역이라 생각했 댜 전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가능성에 비추어, 그 중간 몇세기 동안의 경제적 고조 상태는 국제교역의 직접적 결과였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 우 이런 교역은 도시들이 일련의 상업조직 형태를 통해 작용함으로써 또는 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개인이나 궁전 그 자체에 의해 관장되 었다. 동양과의 교역이 거의 500 년 간의 휴지 기간 후 이 기간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관련 문헌상의 증거 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인의 영업거래와 소수 거대한 신전들의 사건을 기록하 고 있는 원전들이 오늘날 매우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신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의국무역 분야에까지 활발히 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관례가 아 니었다고 우리는 가정해야 할 것이다 . 분명히 우리는 고대 근동의 대규 모 상업활동에 있어 두 가지 관습들을 서로 구별해야 한다. 첫째, 소아 시아에 있던 아시리아인들의 거래 청산 관습 및 해의로부터 구바빌로니 아 우르 ur 로 구리(銅)를 수입해 오던 업자들의 관습 같은 것은 분명히

복잡한 부기와 다중적인 회계 처리로 신전을 관리하던 수메르인들의 관 료적인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또 다른 관습은 다양한 조작장치 에 의해 보완된 구두협정 (口頭協定)이 선호되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인데 페니키아인들에서 나바타 Naba t a 인들에 이르기까지 근동의 상인들 은 주로 아에 의존하였다 . 부친 세나허리브 Sennache ri b 가 바빌론의 도 시를 파괴하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후, 그의 아들 에사하돈 Esarha-ddon 이 그들을 다시 옛 위치로 되돌려준다는 표시로 세계 모든 지역과 교역할 권리를 바빌론 주민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바빌론인들은 바로 이같은 두번째 관습에 집착했음에 틀림없다. 우연히도 이것은 오히려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준다. 바빌론 주민들은 그들의 부와 권세의 원천인 원거리 무역에 종사했으며, 아시 리아 왕들은 대체로 그런 활동들을 묵안하고 필경 그로부터 이익을 보 았던 것 같다 . 그들이 이런 유형의 교역에 홍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 은 사곤 2 세 Sargo n Il( 앞에서 언급된 에사하돈의 할아버지) 구절 속에서 고증된다 . 이러한 최근에 공개된 원문 속에, 교역이 아시리아 왕국의 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괄목할 정도로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말이 있다. 사곤은 그의 군사적 업적 가운데 그가 팔레스타인 원정기간 동안 분명히 공격했던 이집트로 하여금 아시리아와 교역관계를 확립하게끔 한 최초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이집트 국경이 〈봉쇄 된〉 것으로 특징지어전 것은 교역에 대한 두 적대국의 근본적으로 상이 한 태도를 설명해 준다 . 이집트의 완전 통일체 저장경제 monoli thic sto r ~ a g eeconom y의 자급자족 체계는 국제교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메소포 타미아와 상충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은 우리가 바빌로니아에서 관찰 한 두 경제체계 간의 독특한 융합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이것은 아시리아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아시리아적 형태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평가로 나아가게 한다 .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복서로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호형(孤型)의 영 토에서 농업은 오직 강우량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는 대체로 더 작은

공동체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산록지역과 자그 로스 Za g ros 계곡 전체, 그리고 지중해 해안지역 등을 포함한 메소포타 미아의 U pp erMeso po t a mi a 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호형 지형 내 에 위치한 도시들은 성장하는 데 특별한 자극, 죽 신전이나 왕좌, 또는 극히 드물건 하지만 교역로 등을 필요로 했다. 그 마을들은 인접한 둘 판과 체원(菜園)을 경작함으로써 자급자족하는 많은 가족단위들로 이루 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요새화된 궁궐에 거주하는 통치자에게 또는 태 생이나 봉건적인 신분으로 인하여 특정 중앙권력에 연관되어 있는 부재 소유자에게 집단적으로 세금을 냈다. 마울단위들 그 자체, 또는 그러한 마을에서 나온 소득은 일련의 제한 내에서 협상될 수 있었다 . 이때 그 제한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그것들은 단명한 정치권력의 소유자들에게 부착된 봉건조직의 경제적 기초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다. 즉 그 전체 조직은 세금을 냄으로써, 더부살이 정치세력들을 기꺼 이 부양했는데, 이들 세력들은 대체로 불안정했고, 한 개인의 지도력 아래에서 급성장했으며, 의세 침입시에는 손쉽게 굴복되었고,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중앙조직의 기능이 사라질 때는 언제고 쉽사리 붕괴 되었다. 수공업자들은 종종 왕실에 불려들어가 그 지역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갈망하던 산업화 유형 쪽으로 나아가도록 도와달라는 종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마울공동체 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세금을 집단으로 내도록 의무화되 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채무불이행은 이에 가리워져 버렸다. 바빌로니아 양식의 도시조직으로 최북의 전형을 대변해 주는 듯한 도 시 아수르 Assur 에서는 이국인 왕조들뿐 아니라 토착민 왕조들도 방금 기술된 바와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닌 단명한 일련의 왕국들을 건립 하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제도화된 연례적인 원정전쟁에서 모은 전리품 및 국내의 식민지화와 국제적인 원거리 교역의 모험에서 비롯된 소득에 서 점점 더 큰 재원을 공급받게 되었다. 국내 식민지화 사업들은 왕실 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아시리아 왕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었으며 그곳에 전쟁포로들을 거주시켰다. 이들은 왕실 관리들에 의 해 지배를 받았고 왕에게 세금을 지불했다. 이 모든 것과 도로체계는 왕의 가계와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도로 체계는 치안뿐 아니라 세금과 공물을 수집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아시리아의 정치권력은 그런 지역 들에 부가된 강압적인 도시화 정책에 필수적으로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 인데 이러한 지역들은 바빌로니아 문화의 〈중심부〉를 이루었던 남부에 위치한 비교적 소규모의 진짜 자발적인 도시화 지역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었다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도시화는 바빌로니아왕들 중 더 정열적이 고 군사적으로 성공한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또한 원용되었지만 강압적 인 도시화라는 정치적 개념을 의식적으로 또 냉정하게 실행한 것이 아시 리아제국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정책 이 훗날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사사니아인 Sassan i a 들에 이르기까지 근동의 같은 지역을 장악했던 모든 정복자들에 의해 원용되었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내부 정치는 극히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 된 그 리고 특권으로 보호 받고 있던 도시들은 과세와 군역으로부터 면제되었 기 때문에 번성해 갔다. 그들은 상업활동에서는 자신들의 몫을 당연히 지녔울 터이지만, 이 점 그 후기에 대해서는 고증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중앙에 중심을 둔 재분배조직의 모든 활동들이 촉발 되었는데, 중앙에서는 왕실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출정에 서 얻어지는 약탈물과 인적자원을 필요로 했던 반면, 중앙의 부차적이 며 삼차적인 재분배체계를 갖춘 봉건주의 조직은 장원과 마을공동체로 부터 왕실 관리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이 모든 권력들은 그들 의 힘을 증강시키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겨루었는데 이것이 아시리아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반면, 연구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경제통합 특정 기본적 패턴들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 가 약 3 천 년의 경제 역사를 다소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감도 없지 않으 나, 그렇다고 서로 얽힌 채 산재해 있는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의 작용이

나, 지역적이며 단명한 조건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패턴들을 와해시키려 는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러나 어떤 교란요인들이 역사의 장을 가로지르며 다녔다 할지라도, 메 소포타미아의 사회 및 경제제도들의 진화 속에는, 상대적으로 그 숫자 는 작지만 전형적인 정치·경제 상황들로 되돌아가려는 명확한 경향이 여 전히 존재한다. 발전과정을 거슬러 흐르는 이런 이상한 기능은 메소포타 미아 경제사에 대한 이 장의 개관 속에 묘사된 몇몇 독특한 특칭들을 상 당한 정도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오펜하임 A. L. O pp enhe i m( 시카고 대학 아시리아학)

제 4 장 〈사람이 살지 않는 해안〉 : 동부 지중해의 교역항들 고대 근동 특히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는 두 개의 분리된 지역, 죽 해안과 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 해안지대의 협소함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요소의 공존 은 거의 모순적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그리스인들의 경우 지중해와 흑해유역의 가장 전략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명된 몇몇 지 역들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후방에 거대한 제국들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이나 계속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참으로 기원전 3000 년대 중반 이래 교역도시들이 시리아 해안에 평화롭게 건설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여러 세기가 지나도록 배후지의 군사적 강국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 번성했다 .o 이처럼 해안지대에 정착한 나라~ 상대적으로 침략을 받지 않았던 이유들은 복잡하다. 이는 어떤 지역에서는 군사적 이유들 때문이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들 때문이었다 . 요새화된 지역, 특 히 암벽으로 둘러싸인 반도, 또는 험준한 산들을 제의하면, 해안~ 방 어할 수 없는 특히 불안전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해안지역의 군사적 위

험은 〈사람이 살지 않는 해안지역 〉 을 낳고, 이것이 그리스의 식민지화 를 초래했을 수도 있었던 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주로 경제적 요소들이 모든 페니키아 Phoen i c i a 도시들의 극적인 독립의 원인이 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우리는 해안 정착에 지속적으로 항거한 내륙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인들이 그 유일한 예는 아니었다. 이집트 침공에 실패한 남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집 트 제국의 경계 바로 안에 위치한 해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 데이빗 왕 과 솔로몬 왕 통치 때 배후지에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았다. 해안선보다 더 높게 위치한 시돈 S i don 과 티르 T y re 는 더 오랜 기간 동안이나 마찬가지로 방해받지 않고 발전했으며, 그둘의 조상격인 알 미나 AlM i na 와 우가리트 U garit는 좀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 아 경 우 그들이 대륙의 인접 국가들로부터 안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단지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이런 부유한 도시들은 국제교역 조직에 기초가 되는 경제적 배경에 마침 막 들어맞았고, 곧 대 륙 권력들 그 자체의 교역 조직을 이루게 되었다 . 그로 인하여 그들은 상 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제국들의 행위에 대해 갖고 있는 익숙한 개념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이다. 육지와 해상에서 행해전 제국들의 침략 행위들이 곧 근대 역사의 연결점들이다. 영국해협을 장악하기 위한 영국 • 스페인 • 네덜란드 사이의 경쟁을 보라. 부동항을 얻으려는 러시아의 갈망은 발 틱해안 장악을 위한 피터 대제의 계산착오적인 스웨덴 원정에서부터 니 콜라스 2 세의 만추리아 Mauchu ri a 원정에까지 이른다. 근대 역사는 강 력한 해군 및 전략적인 해안지역을 갖추지 않고는 한 국가로서 완전한 지위를 달성할 수 없다는 강대국의 끊임없는 의식을 반영해 준다. 이른바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무시한 정반대 원리가 고대 세계에 작 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참으로 기원전 1000 년으로 거슬러올

라가 보면 그 세계는 그 고유의 어떤 법칙, 즉 내륙 강대국들의 경우, 대 개 해안울 직접적으로 기피하거나, 또는 해안과 조심스러운 공존상태를 유지하거나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원격조정을 하는 등의 내륙화하려 는 태도 하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해안지역 점유를 기피한다는 것은 메소포나미아와 이집트가 추구했던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H ittit e 또는 Ha tti)도 따랐던 정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먼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논 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히타이트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 고 이 점을 보충하기로 한다. 이어 알 미나와 우가리트에 대한 우리의 최근 지식에 기초해 페니키아 해안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750 년의 해안 기피 태도가 어떻게 해서 제국들과 해안도시들 간 의 공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입증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l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고대에 있어서의 일종의 해양 공포증을 저절로 확실히 입증시켜주는 광범위한 사실로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미타니 Mi tan n i 등의 도시국가 지역들이 그 중심부를 해안으로 옮기는 것을 끝내 반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집트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것이 적용된다. 대다수 이들 지역의 위치는 강변이었지만 아무도 바다에 접근하려 하지는 않았 던 것 같다. 역사의 홍망성쇠에 따라 북쪽의 레이크스 밴 Lakes Van 과 우르미아 Ur mi a, 남쪽의 페르시아 만과 홍해, 서쪽의 지중해 사이에 위 치한 지역에 여러 강국들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 강대국 들 쪽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지속적인 노력 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불변의 틀이며, 때로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의 추이들 도 이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통치자들의 야심에 찬 서부 극단 정복을 기록한 몇몇 비문이 남아 있다. 야르무티 Yarmu ti와 이불라 Ibla 가 정복되었다는 내용 울 담고 있는 아카드 Akkad 의 사곤 Sar g on 1 세에 대한 비문이 있다. 이 와 유사하지만, 더 믿을 만한 자료들에는 그의 계승자 나람국8 Naram­ S i n 이 행한 거의 동일한 원정에 관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와는 또 다른 맥 락에서, 라가시 La g ash 의 구디 어 Gudea 와 훗날 우르 Ur 의 3 대 왕 조인 둔지 Dun gi는 그들의 서쪽 원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아 시리아의 샴시 -아다드 Shams hi -adad 2 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과 석비를 대해 Grea t Sea 의 해안에 있는 라반 Laban 땅에 세우노라 .〉 !) 투쿨티 우르타 Tukul ti Ur t a 는 남부의 바레 인 Bahrein 섬과 멜루카 Melukha 를 자기 네 영 토라 주장한다. 2) 해안에 대한에 이런 주장들의 성격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 한 주장들은 기원전 3000 년 및 2000 년대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이 해 안지역들을 획득하고 보유하며 지키고자 했다는 믿음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일까? 그둘은 군사 수비대를 만들고, 총독이나 다른 관리들을 임명하 고, 종교적인 계급구조를 만들고, 의국무역을 관리하고, 또는 정상적인 공물 지불을 강요했던 것일까? 우리가 발견한 기록에 의하면, 그 어느 쪽에 대한 증거도 거의 없다. 라가시의 구디어의 비문 3) 은 우리가 그의 일련의 해안 모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길이 60 큐빗의 삼목, 길이 50 큐빗의 삼목, 길이 25 큐빗의 우카리누 uk ari nu 나무로 뒤덮인 산 아마누스 &nanus 로부터 그는 통나무를 만들어 산 밑으로 가져왔다……카쿠 산 Moun t Kahkhu 에서 가지고 내려온 금가루……메루카 Melukha 에서 가지고 내려온 금가루……그는 살아 있는 암양과 함께 어린 양을 데리고 왔다. 그는 그것들을 돌보던 양치기들을 시중 들게 하였다. 이 모든 세부사항들은 거대한 돌이나 희귀한 목재의 통나무 같은 신

전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 또는 산 개울에서 사금을· 가려내기 위해 흔히 침략과 다를 바 없던 원정에 의한 조달물들을 가리킨다. 이것 은 매우 애매모호한 교역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운반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재화가 이 무장한 사막 대상들의 최후의 수단일 필요는 없다. 그 조직은 오히려 약탈물이나 노예를 얻으려는, 또는 어쩌 면 약한 정착민들로부터 강제로 몸값을 받아내려는, 그러나 대체로는 모험적 교역을 꾀하고자 하는 약탈 조직이었을 것이다. 약탈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주로 소나 양때에 대해 행해졌다. 노새를 모는 사람은 노새와 함께 움직이고, 암양들은 어린 양과 함께 움직이며, 양치기는 그들을 모으면서 이동한다. 만일 그 주민들이 이러 한 식의 무차별 채석, 벌목, 전체적 물자 조달에 항거할 경우 때로 도시 는 파멸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복합적인 사업이었던 것이다. 아 경우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에서 비롯된 기타 모험둘 중 공급을 위한 원정적인 침략과 약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을 우리로 하여 금 내리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서 살펴본 석비를 세운 샴시­ 아다드 1 세의 전술 같은 증거는 그가 방문하기보다는 지배했으며, 협박 하기보다는 관리했음을 보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준 다. 투쿨티 우르타는 아시리아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전 장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들을 자신의 제국에 편입시키려면, 그는 바빌론과 바다와 육지의 지배자가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향 쪽으 로 시사해줄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 그렇다면 초기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은 영구적인 해안 통치권을 확립 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럴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열거 된, 그리고 통제를 암시하는 조건들 중 어떤 것도 우리가 아는 한 이행 되지 않았다. 세 지역이 이집트 해안정책에 편입되었다. 나일의 삼각주, 페니키아 와 팔레스타인 도시들 즉 이집트 해상활동의 장으로서의 홍해와 지중해 등이 바로 그들이다. 최초의 통일 이후, 이집트에는 나일강의 삼각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내륙 지방의 삼각주와 해안지역은 명확히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야 마땅하며, 후자만이 현재 우리의 논의와 관련이 있 다. 홀 H. R. Hall 은 초기에 삼각주 연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의국인으 로 간주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삼각주 연안의 습지는 이집트 본 토와는 항상 분리된 장소였다 .4) 침입한 힉소스 H y ksos 는 삼각주에서 그 둘의 힘을 결속하여, 그들의 수도 아바리스 Avar i s 를 세웠고 늪울 이용 해서 남쪽으로 뻗어나갔다. 이집트의 예언자인 이파워 I p ower 는 다음과 같이 비탄해 했다. 〈그것(삼각주)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것 을 알았던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라. >아 시아 사람들은 습지 를 다루는 기술이 능숙하다 . 심지어 삼각지 바깥- 지역에까지 의국인들이 정 착했다. 5) 웬_아몬 Wen-Amon 이 야기 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집트의 몰락 기간 동안 삼각주는 독립된 왕자들에 의해 통치되곤 하였다 .6) 리비 아인들은 몇 차례 그곳에 침투해 들어왔고, 결국 리비아인 수장들이 그 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다.” 늪지대의 변방적 성격은 프삼티크 Ps~tik 7 } 이오니아 Ion i a 의 〈청동기 문명인들〉과 동맹을 맺을 때인 기 원전 7 세기까지에도 여전히 눈에 띈다 .8) 만일 저지대 이집트 LowerE gypt가 이 지역을 확실히 보유하고자 하 는 강력한 의도를 가졌더라면, 해안 삼각주들이 그렇게 쉽사리 떨어져 나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지역은 일종의 임자 없는 땅이었음에 틀림없으며,계속해서 도망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고 대체로 이집 트인들로부터는 경시되었음이 틀림없다. 힉소스를 축출시킨 후 이집트 는 아시아로 진출해서 자국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 위성도시로서 해안 에 위치한 페니키아 도시들을 만들었다. 이 도시들은 이집트 쪽 군사 수비대를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이집트에 우호적인 원주민 통치자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해안지대들에 대한 이집트의 관심은 한정되어 있었다. 이 지역들은 합병되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트인들은 원주민 통치자들의 호의에 보상을 했으며젼 수비대는 빈번히

이집트인이 아닌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 0) 고 전해진다 . 그렇다면 이 런 도시들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주된 관심은 뻗어나가는 자기 왕국에 군사적 공급기지를 제공해 주고, 내륙으로 전전해 갈 때 그들의 측면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추측될 수 있다 . I ll 해안이 아닌 배후지야말로 이집트인들이 확고하게 군사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이었다. 홍해나 지중해가 이집트 해상교역 활동의 장이었다고 전술되어 있다 . 그들의 무역 활동은 펀트 Pun t에로의 원정 , 동부 지중해에서의 계속적인 교역 활동뿐 아니라 나일에서 홍해 수로에 이르는 놀라운 업적들로 이 루어져 있었다. 이집트인들의 항해상의 공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 되었든 해안 을 우회해 다녔다. 홍해나 지중해 연안에 어떤 영구적인 이집트인들의 정착지나 항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정기적인 교역의 경우, 해안 항구나 정착지를 건립할 경우 훨씬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집트 교역이 우연적이며, 비정기적이고, 원 정식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서부에 침입했을 때처 럼, 이런 원정들은 해트세프수두트 Ha t she p su tut의 펀트 원정 때 드러난 것처럼 특별한 재료, 죽 향나무와 이국적인 동물들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점은 이집트가 상당량의 교역이 행해졌던 두 개의 바다룰 끼고 있 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더욱 더 놀랍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의국배 로 운송된 수동적인 무역이었다 . 해상무역에 대한 이집트의 입장은­ 아마도 우르를 제의하면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또는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넓은 의미에서 똑같았다. 요약해 보자 . 삼각주에서 그들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것, 해 안지역에 이집트 공권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 , 이집트가 아시아 쪽으로 팽창해 나갔을 때 대륙에 그 경계를 두었다는 것, 이집트가 우세했던 시기에조차도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 도시들이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하 고 있었다는 것, 북동쪽에 이집트 해안 정착민들이 없었다는 것, 원정

식의 교역――이 모든 것들은 헬레니즘 이전, 2,600 년에 걸친 고대 이 집트의 기간 동안 해안 점령이 회피되어 왔음을 입증해 준다. 2 히타이트인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히타이트 제국은 2,000 년간 소아시아의 지배세력이었다. 그것이 팽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그 국경이 남으로 는 이집트, 동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에 이르렀다. 그 입헌적 사상, 법 전, 그리고 정치사상의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그리스와 페르 시아 제국의 직계 선조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제국들과 더불어 히타이 트 제국은 한편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Cre t e 및 이집트 초기 문명 과 또 한편으로는 로마 문화 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해티 Ha tti의 중심부는 소아시아의 중앙지역인 아나톨리아였다. 큰 반 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경은 삼면이 해안을 향해 있었 다. 높은 산맥으로 동쪽 및 북동쪽이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해안 쪽을 제 의하면 팽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동쪽뿐이었는데, 이 길은 유프라테 스 상류를 따라 아시아 대륙 중심까지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사실상 이 것이 바로 히타이트 제국의 팽창주의가 따랐던 노선이었다. 결과적으로 히타이트 제국은 고대 해안과 대륙간 관계의 극단적인 사례를 제공해 준다. 자신들의 반도적 상황을 의식해서 히타이트인들은 의식적으로 대륙적 경향을 따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포괄적인 정치사상을 창안해 내 고, 그것들을 도덕적 및 사법적 규범들에 관련시키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 속에 그러한 국가 정책을 명확히 반영하 고있다. 모든 원전을 직접 읽지 못하고 번역물에 기초를 두는 한, 우리의 증 거 해석이 종종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러 한 연구 단계에서조차, 일련의 이용 가능한 예들을 대조해 보려는 시도

는 허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1 2) l) 적을 해안으로 추방하기 이러한 문헌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텔레피누시 원전 Telepi nu sh Tex t1 3) 은 패배한 적을 해안 쪽으로 강제로 추방하는 전통적 인 히타이트 정책을 보여준다. 초기 몇몇 통치자들 중 멘 마지막 사람 중 의 하나인 텔레피누시 Tele pi nush 는 자신의 연대기 속에서 이 정책이 세 사람의 건국왕들 라바르나시 La barnash, 하트투시 리 시 Hatt us hil is h , 그 리고 무르시리시 Murs hi li sh 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다 . 이는 아마 도 자신의 정책에 역사적 선조들의 권위를 부가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일 것이댜 텔레피누시 원전 Telepi nu sh Text1 4i 제 1 조 1 위대한 왕 타바르니아 텔레피누시 Tabarna Tele pi nush 는 이렇게 말한다 . 2 옛날 라바르나시는 위대한 왕이었다······ 제 2 조 5 그리고 토지는 작았다 : 그러나 그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에고 갔으며 6 그는 (강한) 한 손(?)으로 적국을 다스렀다 . 제 3 조

8 그리고 〈그는 그들이 해안에 접하여 살게 했다\l macht e sie zu Grenz(nachbarn) des Meers>. 그 러나 그가 출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足 E 10 후피시 Hup ish , 투와누와 Tuwanuwa, 메나시샤 Menashsha, 란다 Landa, 잔라 Zanlar 로 갔다…… 그들은 그 지역을 관리했다. 12 그리고

〉 : 동부 지중해의 교역항들 73

모든 대도시들이 그들 수중에 둘어왔다 . 제 5 조 13 그가 죽은 후에는 하트투시리시가 통치했다(?)… … 그는 전쟁에 나갔다 . 그는 또한 16 적국을 (강한) 한 손(?)으로 장악했다 . 제 6 조 17 그리고 반복해서 그는 그들 나라를 괴롭혀서 그것들을 짓밟았다(?) 제 8 조 24 무르시리시가 하트투샤시 Ha ttu shash 를 통치했을 때 … … 27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괴롭혔고 〈그들이〉 해안 인접 지역에 살게 〈만들 었다〉 제 9 조 28 그리고 그는 할파 (Hal p a, ale pp o) 로 나가서 할파를 무너뜨렀다…… 이 이후에 그는 바빌론으로 나가 바빌론을 무너뜨렸으며, 그는 또한 30 후리 트인들 (Harr it es , Hurr it es) 을 공격했다 … … 〈땅이 작았기〉 때문에 팽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15 ) 소와 말은 적 당한 초원을 필요로 한다. 침략하고 괴롭힘으로써 (적국의) 황폐화가 이 루어전다.〈그리고 그는 반복해서 그들 나라를 괴롭혀서 그것들을 황폐 화시켰다 .16) 〉 이전에 정주해 있던 희생자들은 히타이트인들의 압력에 굴 복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 적의 추격을 받고는 평원을 벗어나 해안 쪽 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해안에 접하여 살게 만들 었다〉 .17) 텔레피누시 원전 어디에도 히타이트인들이 해안을 점령하기 위해, 또 는 심지어 난민들을 바다로 몰아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언급은 없 다. 구약, 헬레니즘시대, 그리고 극동의 자료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패배자 처형 방식은 그 인구를 대량학살(때로는 성인 남자들만)하여 즉석에서 그들을 정복해 버리는 것, 그들을·노예로 해외에 팔아버리는 것 등이었다. 정복된 사람들을 도시에서 추방하고

그들을 해안 쪽으로 몰아낸 것은 초기 히타이트인들의 대안적인 수단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 도시들은 파괴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인계되었 댜 목초지대는 확장되었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국경지대는 빈 터로 남겨지지는 않았다 패배자와의 국제적인 관계는 계속되었으며 제 국 건설은 계속되었다. 히타이트인들의 관습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것 들의 의미는 지극히 명백한 것아었다 . 어쨌든 제국 건설자들이 추구했 던 이른바 정책원리들이 법조문상으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 2) 해안에 대한 경멸적인 언급 마드두와트타시 원전 Madduwa tt ash Tex t1 8) 은 공식적 차원에서 우리에 게 해안 저지대와 대륙 고지대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 준 다 . 마드두와트타시는 아히야와 Ah hiy awa 에 패한 후 정복자를 피해 고 지대로 도망쳐 온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공식적 명칭이 태양인 해티의 대왕 슈피룰리우매시 Shu pil u li umash 에 의해 구출되었다. 마드두 와트타시는 슈피룰리우매시 덕분에 지파시타 Z ipp ash ta의 고지대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자기 민족들과 함께 적들도 피하고 치명적 인 기근도 면하게 되었다. 아히야와가 호머 Homer 의 아케이아 Acbaea 인 들이라는 것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들의 통치자 아트타르슈시야 시 A tt arshsh iy ash 는 아트레우스 A tr eus 와 동일 인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아트레우스 왕에 대해 충성의 맹세를 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아들 아 르누완다시 Arnuwandasb 4 세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이프러스 C yp rus 를 빼앗기 위해 아르자와 Arzawa 및 아히야와와 손을 잡았다. 그 원본에서 히타이트 왕은 마드두와트타시의 배은망덕에 불쾌감을 표시하 고 그를 반역죄인으로 몰고 있다 .

마드두와트타시를 고발함 제 1 조 1 아히야와 왕국의 통치자인 아트타르슈시야시는 당신의 나라에서 그대 〈마 드두와트타시〉를 몰아내었다 . 2 그 이후 그는 당신을 추격하고 쫓아다니며 그대 마드두와트타시의 비참한 죽음을 원했다 3 그리고 당신을 죽였을 것이다 . 그러나 그대 마드두와트타시는 태양의 아버 지와 함께 도피했다 그리고 태양의 아버지는 4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여 아트타르슈시야시로부터 당신을 멀리 떨어져 있게 했다. 제 2 조 6 그 태양의 아버지는 7… • •• 당 신과 더불어 당신의 아내들, 자식들 , 당신의 군대(와) 당신의 전차부대병들을 모두 데리고 갔으며, 그는 당신에게 여 러 대의 전차… •• 곡식(과) 씨앗을 쓰고 남을 정도로 주었다 . 8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또한 술(과) 포도주(그리고) 엿기름 덩어리…… 그 리고 치즈를 남을 정도로 주었다 . 그리고 당신은…… 9 당신이 굶주렸을 때 태양의 아버지에 의해 살아나게 되었다 . 제 3 조 10 그리고 태양의 아버지는 당신을 구해 주었다… … 11 ……그가 아니었더라면 바다표법이 굶주리고 있는 당신들을 모조리 해치 웠을것이다 12 만일 당신들이 목숨만 부지한 채 아트타르슈시야시로부터 도망쳤더라 면, 당신들은 쿰어죽었을 것이다 . 제 4 조 13 그에 태양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을… … 맹세케 하였고, 그리고 당신을 보호해 주었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14 ……〈보라, 나 태양의 아버지는 그대 마드두와트타시를 아트타르슈시야

시의 칼에서 구해주었도다 〉 15 〈 그러므로 당신은 태양의 아버지에, 그리고 해티 국가에 속할 것이다 . 그 리고 보라 나는 당신에게 지파시타의 언덕지대 를 통치할 권한을 주노라〉 16 〈 그리고 그대 마드두와트타시는 그대 백성과 함께 지파시타의 언덕지대에 서 살 것이다 그리고 지파시타 언덕지대를 또한 가지게 될 것이다〉 17 〈 당신의 주요생업(??) 〉 19 …… 〈 보라 나는 당신에게 〈 지파시타 〉 언덕지역을 주노라 · … .. > 20 〈 그러나 그리고 난 후 당신 스스로 다른 가신의 땅이나 다른 사람의 땅을 ( 전혀 ) 차지해서는 안 되며 지파시타의 언덕지역이 당신 나라의 경계이니 라 〉 제 5 조 21 <따 라서 그대는 나의 부하이며, 또한 그대의 군대는 나의 군대이니라〉 22 ……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거처할 언덕지대 를 마련해 주셨나 이다 23 〈 따라서 저는 이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의 초병이며 호위병이올시다 . 따 라서 감히 누가 나의 면전에서 ( 당신에 대한) © 증오의 말을 한 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 24 〈 (그리고) 내가 어떤 국가로부터건 증오에 찬 말을 듣게 될 경우에는, 그 런 사람과 그런 국가를 당신으로부터 숨기지 않고〉 25 〈 오히려 당신에게 그들에 관한 내용을 써보낼 것입니다〉 히타이트인들에게 있어서 해안 쪽의 저지대는 황무지였다 : 〈만일 당 신들이 목숨만 부지하고 아트타르슈시야시로부터 도망쳤더라면 당신들 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 해안 저지대에 머무르게끔 강요될 경우 그 것은 곧 기근으로 인한 사망, 해안 침략자들에 의한 노예화,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야생적인 바다표범의 밥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이런 것 둘이 곧 그를 기다리고 있는 대안들이었다. 〈해안〉이나 저지대라는 말 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텔레피누시 원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의미

하는 바는 서쪽에 펼쳐져 있는 사막이라고 추론해도 괜찮을 것이다 . 기 근의 가능성이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 지역은 참혹한 건조지 대였음에 틀림없다. 몇 개의 기름진 계곡들은 그들의 정복자가 차지했 울 것이다 . 시체를 먹어치우는 야생 바다표범에 대한 이야기는 호머에 서 발견되는데, 거기에서의 문제의 지역은 트로이 반대편에 있는 해안 지대이다. 풍요로운 땅인 언덕지대는 저지대와 대조되며 지파시타는 〈 주 요한 버팀지역〉이라 지칭되어 있다. 위의 두 가지 문헌의 연도(텔레피누시는 기원전 1650 년, 그리고 마드두 와트타시는 기원전 1350 년)는 해안지대에 대한 유사한 태도가 근 3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훨씬 초기 통치 자들의 치적으로 돌리면서 그 제국 말기까지 명백히 그러한 정책을 지 속시킨 것은 그 정책의 사용기간을 배가시킨 것은 물론, 그 정책의 우 월성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 3) 해안으로의 추방 해안을 계속 황무지라 간주하는 것은 히타이트 왕의 자서전인 하트투 시리시 원전 Hattushilis hTex t 1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트두시리시는 정통 군주인 그의 형을 축출하고 희생시켜 왕위에 올랐다. 그의 경쟁자를 무 찌른 다음 그는 그를 〈해안가로 보냈다〉. 추방된 왕의 주요 지지자는 원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경을 넘어 도망쳐〉 아마도 또한 해안까 지(말하자면 복해 또는 흑해라 판명되는 곳) 이르게 됐다. 또 다른 경 우, 추방은 남부 해안 또는 해안 밖의 섬에까지 행해졌다. 불만자들은 알라시 야시 Alas hiy ash 까지 보내졌으며 >,20 ) 그것은 보통 시 리 시 아 Cil icia 반대편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간주된다. 이 중요한 일화는 해안까지 축출된 (스스로 도망온) 사람들이 자원부 족 때문이건, 또는 그가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의 정치적 나약함 때 문이건 그로써 히타이트 왕국에 해롤 끼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78 제 1 부·경제의 기원

보여주고 있다. 4) 히타이트인들의 해안 완충국 정책 물론 히타이트 제국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해안으로부터 완전 히 분리되어 있을 수는 없었다. 사이프러스의 경우에서 그러했듯이 일 련의 접촉은 불가피했으며, 특히 섬으로부터 구리의 유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히타이트인들 은 그 해안을 약하고 반(半)독립적인 사람들의 수중에 남겨두고 싶어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은 그들 스스로 해안을 점유할 경우 야 기될 군사적 불리함과, 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할 경우 비롯될 경제적 결점 모두를 경감시키는 데 적절했다. 해안지역의 그러한 정치적 상태는 슈나슈슈라 Shunashshura 협약 2 1) 속 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협약은 키즈주와트나Ki zzuwa t na 와 두 인접 강 대국, 죽 동쪽으로는 후리트 hu rrit e,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타이트 제국 사이의 관계 에 관한 것이었다. 괴츠A. Goe t ze 의 믿을 만한 연구에 따르 면, 키즈주와트나는 동부 시리시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며 22) 사이프러스와 남쪽 해안에서부터 시리시아 관 문을 경유해 보그하츠괴이 Bo g hazkoe y에 이르는 지름길을 관할하였다. 사이프러스 반대편 해안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키즈주와트나는 아나톨리 아 평원 23) 으로 구리 반입을 위한 주요한 천연의 요지였다. 현대적 상황 아래에서였더라면 거대한 초강대국의 그늘에 있는 상업 적 및 군사적 전략지대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며, 또는 적어도 지극히 불안정한 지경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3(XX)여 년 전 군사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상태를 획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왜냐하면 특히 그런 지역은 자유· 로이 결정된 각종 협약에 기초해 있었고, 경험에 의해 지탱되었기 때문 이었다.

슈나슈슈라 협약은 현대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소국들의 자결원리에 가까운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다음·과 갇이 시작된다. 5 이전 나의 할아버지 시대에 키즈주와트나라는 국가는 6 해티국의 일부였다 . 그러나 그 이후에…… 7 떨어져나와·… •• 그리고 후리 Hurri 국에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은 그러한 전략적 영토가 충성 대상을 바꾸는 것 이 국제관례상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말해 준다. 3 세대 전에 이웃 국민 인 이슈와 lshuwa 인들은 히타이트로부터의 망명처를 찾아 후리티인들이 사는 이웃 국가로 도망쳤다. 히타이트인들은 이에 반대해서 다음과 갇 이 말했다 . 12 후리티인에게 : 〈나의 신하를 본국으로 인도하라!〉…… 후리티인들의 말을 전했다. 13 태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싫소〉 17 •••••• 하충민 ca tt le 둘은 18 안정을 택했고, 그둘은 분명히 19 나의 나라에 왔다 . 그러자 히타이트 왕은 질문을 했다. 26 ……어떤 나라가 27 당신 나라에서 떨어져나와…… 해티국으로 이동해 온 다면 28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후리티인은 29 나에게 …… 다음과 같이 전언했다 : 〈당신이 지금 행하는 바와 똑같이 할 것이오〉 그러므로 국제적인 관례, 호혜, 그리고 전례를 근거로 키즈주와트나 의 왕인 슈나슈슈라는 인접한 후리티로부터 그들의 적인 히타이트에 그

의 국가의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그 협약에는 경계 를 주 의 깊게 정하는 문제가 드러나 있다. 대륙 강 대국의 바다로의 통로는 라미야 Lam iy a 라는 입항지 한 군데에서만 보장 되어 있었다 . 히타이트인들은 차례로 라미야를 요새화하지 않을 것에 합 의했다. 40 바다에 접한 라미야는 태양에… … 속한다 . 42 태양은 라미야 를 요새화하지 않을 것이다 . 두 왕들 사이의 영토 경계를 정함에 있어, 그들은 모든 지역을 함께 측정한후반분했다. 49 ·… . . 자바라시나 Zabarashna 50 슈나슈슈라에 속하며 , 그들은 지역을 함께 측정한 후 51 (그리고) (그것을) 나눌 것이다 . 59 샴리 Shamri 강 은 그 나라의 경계이다 위대한 왕은 샴리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타 비해안지대의 요새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히타이 트 제국(초강대국)은 분명히 그들이 요새화해도 괜찮은 지역에 한해 요 새화 시켰다. 그러나 훨씬 더 작고 더 약한 키즈주와트나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45 태양은 아루나 Aruna 를 요새화해서는 안 된다 51 태양은 아나우시타 Anawush t a 를 요새화해도 괜찮다 . 이러한 교묘한 의교 방법들은 히타이트인들로 하여금 작은 우방국가 를 해안 측면에 둠으로써 그들 자신의 직접적인 해안 점유는 피하면서 바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한편, 그 약한 나라는 바다와 배후

지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5) 초기 이주와 팽창 진로 인도 _ 게르만계인 히타이트인들은 필경 흑해 해안을 거쳐 아나톨리아 로 들어왔다. 그들의 판데온 속에 있는 가장 오래 된 신들을 숭배하던 장소는 카슈카 Kashka 지역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지역 은 필경 흑해의 남부 해안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앙 아나톨리아에서 히타이트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달리 말한 다면 그들의 민족이동은 북쪽 해안 어딘가에서 시작하여 처음에는 내륙 방면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히타이트인들의 팽창이 그 쪽 방면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입증해 줄 수 있는 기념비란 서부 해 안 근처에서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언 반대로 팽창 전로는 언제나 남동쪽, 죽 중앙 아시아 내륙 깊숙한 쪽으로뻗어 있었다. 텔레피누시 원전을 통해 우리는 히타이트인들이 행한 최초의 노력이 아니톨리아 평원 내륙지방의 결속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훗날 그들은 북쪽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여, 알레포와 카르케미시 동의 고대 도시들을 공격했고 실제로 남동쪽으로는 바빌론에까지 공격했다 . 흑해 지역은 새로운 전입자들에게는 영구히 닫혀져 있는 그들을 위한 뒷문이 되었던 것이다. 〈야만적〉 종족의 혼혈인 카시카인들이 그 지역을 차지 하고 있었다 .25) 그들은 히타이트제국의 보그하츠괴이를 불태우는 지경 까지 괴롭혀도 용서를 받았다 .26) 중요한 것은 히타이트인들이 무력으로 그들에게 보복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 6) 동서 간의 문화의 경계 괴츠에 의하면, 약 2 천 년간 핼리스 Hal y s 강 서편 소아시아에는 동쪽

으로는 아나톨리아 본토와, 서쪽으로는 초기에는 에게 해 문명 지역이 었다가 훗날에는 그리스 문명 지역이 된 부분을 가르는 영원한 문화적 · 정치적 경계선이 있었댜 2 7 ) 대략 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 경계선은 모 든 역사적 변화들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괴츠는 그 경계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대륙으로부터의 첫 침입만큼 이나 옛날에 이루어졌으며 , 28) 3 천 년간에 걸친 에게 문화의 혼란 미노아 Mnoa 인들의 해양 지배, 그리고 연이은 그리스인들의 이주조차도 견뎌 냈다고 추적했다. 쿠人두프체프는 그 경계선이 아키메니드 Achemen i d 시대 후기까지도 존속되었다고 주장했다 . 2 9 ) 이러한 비정치적 국경의 영 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만족스러운 설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선은 우리가 히타이트인들에 대해 단정했던 정 책, 즉 해안을 기피하며 내륙 지향적인 정책의 필연적인 소산일 것이 다. 그것은 기원전 2 천 년대 히타이트 제국이 이런 종류의 정책을 견지 했다는 생각에 또 하나의 뒷받침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원리가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울 끼쳤음을 시사한다. 서반부 소아시아에서 해안을 따라 그 뒤편으로 펼쳐진 괴츠가 발견해 낸 그 놀리운 문화적 경계는 사실상 대체로(조금 정도를 낮춰보더라도) 동부 지중해 전체와 흑해를 따라 펼쳐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인들의 항구들에 대 한 예로 들어본 해안 도시들의 상대적 안전성이 이 점을 입증해 준다. 시리아의 전 해안을 따라 더 작고 약한 국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본래의 항구도시들을 내륙 강대국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내륙 강대국들이 이와 같은 지역들을 점유할 경우 야기될 군사적 ·문화적 약 점들보다 더 심각한 연유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우 리가 처음부터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던 것 이다

3 교역항® 정책들 그 교역항은 19 세기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역 조직에 속했다. 교역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회합 장소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그 자체의 역사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 댜 〈침묵교역 Sil e nt tt · ade 〉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안전을 이유로 양쪽 다 상대편과 직접적으로 의사교환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 이런 형태의 원시적인 교역은 해안 도시들의 일련의 벽으로 둘러싸인 고고학 적인 유적들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선사시대의 동부 지중해 지방 에 계속 남아 있었을는지 모른다. 바로 해안가에 그러나 본래의 도시 외곽지역에 그런 벽둘이 실제 발굴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인원과 재화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제단이 놓여 있다. 침묵교역을 위한 장소, 또는 중립적인 신전 모두는 거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우연적이며 단명한 방식으로 제공해 주었을 뿐이었다. 고대라는 상황에서 교역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안전보장책 들 및 보다 정교한 시설들이 요구되었다. 아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는 복합적 수단이 곧 교역항이었다. 내륙에서 볼 때 교역항은 레만-하르트레벤 Lehmann-H art leben 이 〈부족지 역이건, 시골이건, 도시지역이건 특정한 지역의 해안 접근로〉라 불렀던 에피네이온

84 제 1 부 • 경제의 기원

력한 군사력이 존재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깜짝 놀라 멀리 도망쳤을 것이었다. 정치적 중립, 공급 보증, 이방인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는 교 역이 시작되기 전에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규적 협약 에 기초한 양편 당사자들 간의 사전적인 아해가 필요했던 것이다. 의심 할 여지 없이 그러한 사전적 이해에는 하역, 선적, 운송, 저장, 재화의 등급짓기, 그리고 해안당국이 뒷받침하는 등가 결정을 위한 시설들이 포함되곤 하였다. 교역항에 이런 메커니즘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 떤 정기적인 교역도 있을 수 없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고대 해안 도시들의 지속적인 독립을 설명해 주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리스 이주민들의 주된 농경지들이 이를테 면 흑해 연안 같은 곳에 위치한 곡물 교역을 위해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를 말하기란 너무 성급한 감아 있다. 하여튼 동부 지중 해에 위치한 항구들은 지역 산출품의 출하를 위한 공동 항로와는 구분 되는 별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히타이트 제국보다 여러 세기 앞서 시리아에 두 개의 특출한 교역항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최근 오론 테스 Oron t es 입구 북쪽에서는 알 미나가, 그리고 오론테스 남부 100 마 일 못 미쳐에서는 우가리트가 발굴되었다. 첫번째 것은 알라라크 Alalakk 왕국에 대한 레오나르드 울리 Leonard Wooley 경 의 책자를 통 해 유포되었으며, 두번째 것은 라스 샴라 Ras Shamra 에 갔던 프랑스 원 정대 대장 클로드 셰퍼 ClaudeSchae ffe r 의 글을 통해서 알려졌다. 울리가 알 미나를 발굴했을 때, 그는 거대한 일군의 창고와 극소수의 주거지 및 묘지터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를 발견했다 .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그 도시는 오직 에게인과 시리아 내륙 지방 사이의 교역에만 전 념했으며, 우리 손에 들어온 증거에 의하면 에게 상인들이 그곳에 정착 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 주택둘은 습지 밖의 언덕지대에서 약간 떨 어져 자리잡고 있었다. 이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은 멀리 떨어전 제국들과 진짜 교역항들 간 의 중개인으로 활약하던 조그만 이웃 국가를 구성했던 훨씬 복잡한 환경

의 주요 일면이었다. 이것은 알라라크와 알 미나 왕국 간의 관계에서도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1 ) 알 미나의 선대 도시격인 알라라크를 발굴하면서 울리는 히타이트인 들이 그 도시를 차지하고 관리했다는 데 주목했다 . 그러나 그는 히타이 트인들이 알 미나를 장악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다. 알 미나 의 중립성에 관한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들이 충 돌했던 기원전 2000 년대에도 이 도시가 포위되거나 점령당한 바 없었다 는사실이다 . 우가리트는 알 미나가 히타이트 제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것처럼, 이 도시는 이집트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우리가 우가리트에로 관심을 돌 려보면, 똑같은 단순한 현상이 명백히 드러난다. 우가리트는 필경 교역항의 기능과 그것이 속한 중립국가의 기능을 겸 한 독립적인 왕국이었다 .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장소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왕궁은 히타이트의 수도인 보그하츠쾨 이에 있던 왕궁 면적의 세 배나 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가리트는 이렇 다 할 영토를 갖지 못했다. 우리는 우가리트의 국부가 그 전문화된 교 역에서 비롯되었다고 추론해야 할 것이다 . 4 개 국어를 가르치던 율법학 교 32) 에 관한 증거인 원전과 비문, 3 개 국어를 이용한 다중 언어 사전, 의국인 거주 집단들 및 셰켈 shekel 에 기초한 등가체계 관리 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역이 교역항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 계획되었음을 보여 준다 .33)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가리트는 제국들끼리 투쟁할 동안에도 포위되거나 점령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의 힉소스 시대와 같은 시대인 기원전 18 세기와 16 세기 사이에 점령당한 바 있었다 . 그러 나 쉐퍼는 이 정복이 문맹하고, 호전적이며, 〈야만적인〉 민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 이것은 정치적으로 더 정교한 강국들이 교 역항들에 대해 〈불간섭〉 정책을 추구했다는 견해를 확인해 주는 셈이다 .34) 이런 특출난 주요 교역 중심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다는 점

또 뛰어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기원전 2000 년대 히타이트인들과 이집트인들이 은밀히 각각의 에피네이온의 중립성 및 불가침성을 지키는 데 합의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러한 교역항 들의 중립성에 관한 보다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해안을 기피한 히타이트인들의 전통적 패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 리아로 통했던 히타이트인들의 주요 항로는 아다나 Adana 만을 지나갔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안에 대해 언급했다는 흔적은 아직껏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패턴이 단지 군사적인 점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바빌론 왕이 하트투시리시 3 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되는데, 그 속에서 그는 바빌론에서 우가리트로 가는 길에 매복 습격을 받아 대상들 이 사망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조사를 요청받은 하트두시리시 왕은 그 장소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35) 그 사건은 미탄 니 M it ann i 제국 몰락 이후 그리고 시리아 북부에 위치 했던 이집트 세 력의 붕괴에 이어 일어났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한 강대국만이 이 시 기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타이트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해안 도시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실제로 그들의 정치적 생활에 간섭한 것 같지도 않다. 교역을 보호하는 일은 앞서 바빌론의 왕이 교역에 관련해 히타이트 의 왕과 서신왕래를 하곤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통치자 의 관심사로 간주되었다. 셰퍼에 의하면 우가리트로부터 나온 그 밖의 서신왕래 및 협약들도 교역자들의 안전에 관한 그러한 상호 관심사들을 확인해 주고 있다모 히타이트 법전에 따르면 상인을 죽이는 것은 악의 있는 살인에 해당되며,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악의 없 는 살인 37) 에 해당된다. 기원전 750 년까지는 교역항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즈 음 교역항들의 중립성 쇠되의 칭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해안 〈불간섭〉 원칙도 약화되었다. 중요한 변화들이 근동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4 공생 기원전 750 년에서 500 년에 이르는 동안의 교역의 거대한 팽창은 해안 및 대륙간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륙의 강대국들은 이제 가 능하다면 언제나 해안을 무시하던 대륙지향적 편견에 빠져 있을 수 없었 댜 그들은 이제 동부 지중해의 역사 흐름에 있어 광대한 결과를 가져오 게 될 새로운 균형을 향해 머뭇거리며 옮아가고 있었다. 그 시기의 주요 교역항이었던 티르는 이제 세계적 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다 교역을 관리하기 위해 재화교환소의 대리인격으로 원거리 정치 세력들을 끌어들였다 . 이오니아, 페르시아만, 흑해, 아라비아, 그리고 스페인의 대서양 연안은 이제 인도와 중앙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을 수 도 있는 교역망의 모든 주요 부분이 되었다. 이것이 16 세기 초반의 티르 의 교역 활동에 대해 「에제킬 Eze ki el 27 」 속에 묘사되어 있는 서술 부분 이다. 12 타르시시 Tarsh i sh 는 그대의 상인들이다… ••• 그들은 당신네 정기시장에서 는 은, 철, 주석, 그리고 납을 거래했다. 13 자반J avan, 투발 Tubal. 그리고 메셰흐 Meshech …… 그들은 당신네 시장 에서 남자 인력과 놋쇠로 된 배를 거래했다. 14 토가마 To g armah 가(家)의 그들은 당신네 정기시장에서 말, 마부와 노새 를거래했다 15 데단 Dedan 의 남자들은 당신네 상인이었다 . 많은 작은 섬들이 그대의 손에 든 상품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선물용 상아 및 혹단으로 된 뿔피리를 가져 왔다 . 22 시바 Sheba 와 라마 Raamah 의 상인들은 그대의 상인이었다 그들은 정기시 장에서 모든 주요한 향료와 모든 귀금속 및 금을 점유하고 있었다. 25 타르시시의 배들은 당신네 시장에서 그대를 찬마했다 그리고 그로써 그대 는 충만되었으며, 바다 한가운데서 매우 영광스럽게 되었다.

페니키아인들의 제품들은 어디에서나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상품들, 즉 노예, 가축, 금속, 장신구 등과 물물교환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 거래량 및 그 종류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의심할 여 지 없이 협약관계도 확장되어갔다 . 티르 선박들 자체가 많은 양의 짐을 운반하고 있는 한, 육지의 대상들뿐 아니라 다른 배들도 언제나 티르로 들어왔다 . 이러한 원거리 교역 상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재화 의 처분 및 배와 대상들의 안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까지 사 람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전세계에 걸쳐 의교 활동이 요구되었음에 틀림 없다. 따라서 교역의 성장과 함께 교역항들은 정치적 대리인들아 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다시 말하건대 철이 전략상 중요해 진 데 있는데, 그들은 철의 흐름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 인 증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군사적 요인으로서의 해군의 중 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해상 민족이 등장한 이래 육 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조작방식이 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기원전 1000 년대에 계속 늘어갔다. 기원전 7 세기에 우리는 이집트에서의 아시리 아의 힘을 전복시키는 데 촉매 역할을 한 프삼티크가 고용한 이오니아의 수륙양용 군대를 발견하게 된다. 리디아인들과 동맹을 맺은 모든 페니키 아 도시들 또한 유사한 정치적 • 군사적 음모들에 관여했다. 따라서 교역항들이 지녔던 주요 특성들 중의 하나인 그들의 중립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역항들이 배후지 세력에 대한 기존의 독립성을 잃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역항들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되야 할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내륙 강대국들의 태도 속에 반영된다. 조심스 럽고도 마지못한 채, 그들은 스스로 교역항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직접 정복하여 종속시킨다는 것은 전 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외국 재화의 전입 통로로서의 교역항의 가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셈이 될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대웅 방법

들이 고안되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비무장이었다. 이런 해석은 시돈이 위험한 장애물이었다가 본토로 편입되어 아시리아 이주민들이 그 곳에 다시 정 착하게 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시돈에 대해 행했던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는 스미르나 Sm y rna 의 방어 벽들이 허물어졌을 때 이오니아 도시들에 대해 리디아가 행했던 모든 정책에도 적용된다. 좀더 유연한 형태로 해안 도시들에 대해 매년 침략을 감행하던 리디 아의 정책도 위와 같은 취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들은 가능한 한 비파괴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들을 육지에서 군사적으로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제국의 해안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정책과 전통적인 대륙적 편 견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킨 근본적인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종종 이는 무력을 과시하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장악했다가 철수하는 식으로조차 나타나기도 하였다. 때때로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안과 대륙 간의 보다 밀접한 협동관계로 자란 공생관계(쿠人뚜立체프가 이름붙 인 대로)를 낳게 하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방의 단순한 상업중심지 em p o ri a 들과 교역항이라 불리던 의국무역을 위한 정교한 여러 가지 조 직 사이에 남아 있는 중요한 차이점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상황은 이러하다. 북부 북해 지역에 위치했던 스키티아 Sc ythi a 및 그리스인 거류지들은 공고한 공생관계를 이루었고, 공공연한 군사상의 압력을 피했다. 로스 토프체프는 스키티아인들이 그들의 잉여품을 그리스 및 이오니아 제품 들과 어떻게 교환했는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모든 스키티아인들은 그리스 거류지들에 우호적이었으며, 그들을 평온 하게 살게 했으며,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었고, 필경 주권의 표시로 명 목상의 공물을 부가하는 정도로 만족했다 . 우리는 그리스인 거류지들과 스키 티아인들 거류지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헤로도두스의 글에서도 또는 기타 5

세기 또는 6 세기 기록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38) 리디아에서 자이게스 G yg es 는 밀레투스(대략 663 년), 콜로폰 Colop ho n, 그리고 마그네시아 아드 시플룸 Ma g nes i a ad S ip lum 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다 回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과시에 불과했으며 명목상의 종주권 주장이었음이 명백한데, 왜냐하면 자이게스는 성채를 점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밀레두 스의 들판을 습격했을 뿐이었으며 두 개의 가장 근접한 도시, 즉 사이 미 C y me 와 에페수스는 공격하지 않았다. 결국 해안 도시들에 대한 그의 군사적 공격둘은 정지되고 말았다. 결정적으로, 리디아는 밀레투스가 분명히 리디아 땅인 헬레스폰트 Helles p on t와 아비도스 Ab y dos 를 식민화 시키는 것을 허락했다. 자이게스 자신도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공개적 으로 그리스 옹호자로 돌아섰다. 훗날 해안 도시들과 리디아는 키메르 인 C i mme ri an 의 침입에 대항해 협력하였다. 자이게스의 계승자들 역시 본질적으로 공생에 목적을 둔 미온적인 강 압정책을 추구했다 . 알야트데스 Aly a tt es 는 매년 밀레시안 M i les i an 평야 를 짓밟았지만 농장에는 피해롤 입히지 않았다. 또 그는 스미르나를 비 무장시키려는 분명한 의도에서 그 도시의 벽을 파괴하긴 했지만, 그 도시 를 점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밀레두스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자신의 통치 후반기에는 리디아와 이오니아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강 한 문화적 유대 때문에 상호이익 관계가 증진되었다. 헤로도무스도 리 디아와 이오니아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 알야트테스의 전통을 따랐던 크레수스 Croesus 는 에페수스의 언덕 요 새들을 파괴시켰다. 그 밖의 도시들은 크레수스 군대의 평화로운 진입 을 허용한 후 파괴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다. 그 도시들은 매년 공물을 바친다는 것.또 유사시에는 군사원조를 한다는 것 등을 약속해야 했지 만, 공격을 받는 일은 없었고, 내정간섭을 받는 일도 없었다. 크레수스 는 그리스 교역항에 철저하게 우호적이었다. 리디아의 마지막 군주였던

그는 그들 모두를 가장 철저하게 그리스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상에서는 제국과 교역항의 공생관계를 논함에 있어, 북부 북해 및 소아시아 서쪽 지역을 염두에 두고, 스키티아 제국과 리디아 제국에 각 각 주의를 기울였다. 어느 경우에서나 밀레두스, 에페수스, 또는 데오 도시아 Theodos i a 와 갇은 그리스 교역항들이 관심의 중심이었다. 천 년 이상이나 더 일찍 역사가 시작된 시리아 해안의 남쪽으로 주의 를 돌려보면 두 시대가 서로 경합한다. 최초의 교역항들인 알 미나와 우가리트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그리고 이집트의 내륙 제 국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그들의 승계자인 시돈과 티르는 신 아시리아 제국, 찰딘 바빌로니아 Chaldean Baby lo nia ,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해야 했다. 기원전 1000 년대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러한 내륙 강대국들의 정책 측면에서 추적해 볼 경우, 우리는 카나아니트 알 마니 아 Kanaanit e al Mania 및 우가리트를 그보다 훨씬 뒤 에 등장한 그들 의 계승자격인 페니키아인들의 도시, 시돈과 티르 등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일견해 보면 아시리아 정책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 기원전 3000 년대 및 2000 년대에 메소포타미아 통치자들이 서쪽에 대해 행했던 군사적 장 난들은 이제 정규전으로 변해서, 지중해 연안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 는 영구적인 서양 정복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추전해 나 감에 있어, 아시리아는 거의 매년 선두에 섰다. 그들의 포로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잔혹함은 고의적인 협박정책을 보여준다. 좀더 깊이 고찰해 보면, 해안에 관련된 변화가 육지에 나타난 변화 만큼 실로 큰 것이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게 보인다. 기원전 782 년께까 지 아시리아는 해안도시들로부터 공물을 거두어들였지만, 아시리아가 그 도시들에 대해 행한 간섭이란 그 성격에 있어 임시적인 것이었다 . 샴시一아다드 Shams hi -Adad 5 세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단지 두 번 지 중해 지역을 방문했다. 이런 방문들은 정복 원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약 탈을 위한 침략이며 군사적인 과시였다. 아다드-니라리 Adad-N irari 역

시 티르, 시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으로부터의 공물을 몸소 확인 했지만, 해안을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다 . 샬마네서 Shalmaneser 3 세와 티그라스一필레서 Tig la th - Pil es er 3 세는 모두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강 요했지만, 팔레스타인을 제의한 모든 페니키아 도시들을 그대로 남겨놓 았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침략은 받았지만 합병당하지는 않았다. 호전 적인 침략정책은 기원전 701 년, 티르를 제의한 페니키아 전체를 점령한 센나허리브 Sennache ri b 에서 시작된다. 에사르하돈 Esarhaddon 과 아슈르 바니팔 Ashurban ip al 은 그들의 선례를 좇아 시돈을 파괴하고 티르에게 과중한 공물을 강요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8 세기 말쯤, 우리는 기원전 19 세기보다 기원후 19 세기를 훨씬 더 연상시키는 새로운 아시리 아 정책을 보게 된다 . 모든 해안 도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이제 지속 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대한 新아시리아의 돌진이 갖는 〈근대성〉 을 과장하기란 쉬울 것이다. 티르는 공물을 바치게끔 되었으며, 그 도시 의 의교정책을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시리아와 티 르의 관계는 대부분 협력관계였다. 아시리아인들은 티르 영토 내에 들어 올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티르 상인들도 에사르하돈에 의해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호의를 받았다 .40) 티르에는 티르 통치자들을 감시하는 아 시리아 행정관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의하면 티르는 독립적이었다. 홋 날 네부차드네자르 Nebuchadnezzar 는 페니키아를 종속시켰으며, 티르를 종속시키려 했으나 패배했다 . 신아시리아 및 新바빌로니아는 대체로 교 역항을 통해 해안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폈지만 교역항 들은 편입되지 않았고, 주로 원격조종으로 압력이 가해졌다. 페르시아는 제국 건설의 완전히 새로운 원칙들을 보여주었다. 가능한 최대로 강요롤 자제하는 것이 그 주의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헤로도.투 스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왕정의 놀라운 원칙을 공언했다고 칭찬했는 데, 그 원리에 따르면 국민에 대한 통치자들의 관심은 그 나라의 중십 부에서 떨어전 거리에 비례해 감소한다는 것이다 .41) 이것은 당연히 해안

도시들에게 자치권을 약속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의 이행여부는 모든 도시가 페르시아의 종주권을 받아들이려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밀레투스는 온유하게 취급받은 반면 다른 이오니아 도시들은 거칠게 다루어졌는데, 군역의 의무, 공물의 지급 및 페르시아 가 선정한 토착민 통치자들이 강요되었던 것이들다. 이런 통치자들을 폭군이라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전 그리스 세계에 걸 쳐 비전통적인 타입의 당시의 군주는 〈ty rann i s 〉라는 명칭을 얻었다. 그 러나 그 용어가 훗날 획득하게 된 불길한 의미를 이에 적용시킨다면 이 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기원전 7 세기와 6 세기쯤〈ty rann i s 〉란 결코 인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통치자는 민중 에 대한 과두정치의 압제를 제거하기 위해 민중의 도움으로 귀족계급에 서 떠올랐다. 기원전 5 세기 중엽쯤 그리스 대도시에서의 새로운 군주정 치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민중 통치로 대체되었고, 란 이제 미심쩍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모호한 표현이 헤로도투 스의 역사책 속에 나온다. 그의 할아버지 시대에 살았던 이오니아 폭군 들이 그들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흔히 회중보디는· 군주들과 협상하기 를 더 좋아했던 페르시아인들 덕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오니아 〈폭 군들〉은 페르시아인들의 꼭두각시라 불리어 마땅했던 것이다. 헤로도투 스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스키티아 전쟁 중 이오니아 왕들은 다리우스 D ari us 가 관리를 부탁한 다뉴브 강의 다리를 끊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왕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있는 한 자신들이 권좌에 머무를 수 있을 것 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의 페르시아에서 〈ty rann i s 〉란 흔히 평이하지만 동조적인 위성정부들을 수립하는 방식에 불과했다. 그리스 의 2 차 침입에 대비하여,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고취시키지 않았던 페르 시아인들은 모든 이오니아 도시들의 전제정치를 민주적인 체제로 대체 시켰다.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거의 완벽한 정치적 독립을 누렸던 옛 정책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해안과 대륙 간의 공생 관계를 동 반한것이었다.

페니키아 도시들의 경우에는 이오니아 도시들처럼 페르시아 정책의 급격한 변화들을 겪지는 않았다. 그들 도시에는 토착민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은 페르시아 원정에 참여하건, 또는 그를 거절하건 자유로웠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 Xerxes 가 치정이 좋지 않은 몇몇 페니키아 관료들 울 숙청해 버리자 상호 선의에 금이 가게 되었다. 이에 페니키아인들은 페르시아에 부역해 온 그들의 함대를 약 15 년간 철수시켜버렸다 . 수많 은 시돈 시민들이 그들 도시에서 스스로를 희생시켰던 기원전 352 년의 격렬한 폭동도 그다지 심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도시는 다시 세워 졌고 공개적인 반란만은 도저히 참을 것 같지 않았던 페르시아 아래에 서조차 페니키아는 상당한 정도의 독립과 번영을 누렸다. 페르시아인들 은 금속표준 me t a lli c sta n dard, 효율적인 도로체계, 그리고 안전한 배후 지를 제공함으로써 해안교역 조직의 기능을 순조롭게 했으며, 이를 토 대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졌다. 기원전 500 년에서 250 년 사이에 마케도니아 Macedo nia?} 세계적인 제 국을 만들기 위해 유럽 • 아시아 • 아프리키를 횡단했을 때, 교역항은 이 제 곧 소멸될 것처럼 보였다 . 해안이 지닌 전략적. 문화적 모험 요소들 은 그 실체와 현실성을 잃게 되었다. 이제 통일된 제국의 영역 내에 최 초로 놓이게 된 해안선도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을 잃게 되었으며, 전 지역의 그리스화가 곧 그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티르가 패배한 것도 그런 변화를 상칭한다. 보편적 문화라는 참신한 아 이디어롤 구체화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은, 에제킬이 숭배하면서도 증오 했던 바다의 여왕이 살았던, 그리고 아수르 Assur 와 바빌론의 힘에 용감 히 맞섰던 그 난공불락의 토대를 스스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평화 로운 교역의 거대한 팽창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대륙들을 통합시켰고 동부 지중해를 그리스의 호수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그 보다는 거의 고전적인 형태의 초기 교역항이 되살아난 것 울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 더 놀랍다. 이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외 국인들간의 거래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교역항이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

다. 인도양을 통해 이루어지던 동방의 상업을 홍해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크라티스 Naucra ti s 의 클레오메네스 Cleomenes 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 터 서양으로의 전입 지점에 도시를 건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 결과 가 곧 걸출한 항구인 알렉산드리아 Alexandr i a 였다 . 중립성이 그러한 교 역항의 존재 이유였다 .42) 이집트 영토 내에 위치하면서 그리스 정부의 관할 아래 있었지만, 이집트인들도 또 그리스인들도 그 도시에서 권세 롤 부리지 않았다. 그곳은 이집트 코라 Chora 의 행정 경계 밖에 건설되 어 있었고 그 자치권은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곳의 중립 성은 그리스인들의 우월적 위치를 줄이기 위해 그곳에 유태인들과 이집 트인 상당수를 정착시킴으로써 보장되었다. 도시 당국 관장 아래의 무역 안전은, 알렉산더가 신성시했던 동반자 헤페스티온 He p haes ti on 의 43) 제단 앞에서 상거래를 맹세함으로써 보장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천재 적 소질을 지녔던 알렉산더 대왕은 헤페스티온에 바치는 두 개의 신전을 세우도록 명령했으며, 모든 상업문서예는 그 수호신(헤페스티온)에 대한 맹세가 들어가도록 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수많은 교역 항들이 페니키아 해안에 위치해 있건, 그리스에 있건, 소아시아에 있건 뒤따랐던 모델이었다. 이제 교역항들은 그들 나름의 비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티르, 비불러스 B y blus, 시돈은 그리스 해안 도시들과 마 찬가지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다 . 그러나 똑같은 독립성이 내륙 바빌로 니아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44) 따라서 헬레니즘 시대 때, 여러 대륙에 걸쳐 있던 제국들은 교역항이라는 개념을 없애기는커 녕 더욱 강화시키고 새롭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대세계 때의 해안을 기피하던 경향은 이제 극복되었다. 이제 서부 지중해에는 해안 및 대륙 에 연관된 전혀 새로운 힘의 기운이 일어나 로마를 기축으로 돌게 되는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다. 로버트 리베르 Robert B. Revere(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과)

제 5 장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발견하다 앞장들을 정독해 본 후 독지들은 무언가 중요한 결론이 미결 상태에 있다고 느꼈을는지 모른다. 오이코스 o i kos 논쟁 및 우리가 해온 동부 지 중해의 교역항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아시리아 교역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고대세계에 대한 연구 속에 놀리운- 것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 럼 보인다. 고대세계 문명으로부터 그리스의 찬란함이 잉태되었다. 그러 한 기대는 함무라비왕 시대의 바빌로니아에 시장이 없었다는 인식이 그 리스 경제사 평가에 분명히 적용된다는 중대한 의미에 비추어볼 때 아주 정당화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 관한 익숙한 묘사는 엇갈린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점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지배적인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 티카 A tti ca 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동양에서 발달되었다고 여 겨졌던 상업기술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나라 스스로가 시장거래라는 독특한 방식의 개척자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바빌론과 티르가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가격결정시장의 고대 발상지가 아 니라면, 그러한 제도의 싹은 기원전 1 천 년 이내의 어느 시기 그리스 문

화권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원전 6 세기에서 5 세 기에 걸친 그리스는 심지어 극단의 원시주의자 O 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 더 순진했던 반면, 4 세기쯤에는 바로 그 그리스인들이 수지맞는 상업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이 먼 훗날 시 장 경쟁의 동인으로 발전되었다. 바로 이 점이 이제야 분명해진 오이코스 논쟁의 일면을 초점에 맞춰 준다. 〈원시주의자〉들은 아티카가 페르시아 전쟁 시기까지는 상업적 공 동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4 세기쯤 페니키아인들 이 그리스 선원들에게 밀려나 그들의 걷출했던 해상의 위치를 내주게 되 었다는 것, 또 이는 해양 대부 Sea-loans 로 후원을 받은 그리스인들의 기 업가 정신이 그들의 이전 지배자들을 능가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 정하지 않았다. 그 밖의 점들에 대해서는, 리디아 L y d i a 인들이 자신들의 동양 이웃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배운 수지맞는 거래 기술을 그리스 제 지들에게 전파해 주었다는 것을 당연시했다. 만일-이 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계승자들인 히타이트와 티르뿐만 아니라 수메리아, 바빌로나아, 아시리아에서 역시 지위 있는 상인들의 처분적 활동들을 통해 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모든 생각은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리스인들이나 그 점에 관한 한 리디아인들은, 과연 어디서 그처럼 진취적이고 위험하고 수지맞는 개인의 영업기술을 끌어내어 그러한 기술을 어느 정도 분명히 자신들의 행동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을까? 만일-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그들이 새로운 태도를 찾기 위해 그 들 스스로에게 주로 의지했다면, 그리스의 문헌기록은 그 당시에 틀림 없이 야기되었을 불가피한 가치기준의 위기에 대해 어떤 증거를 제시해 줄것인가? 영웅적 경제에서 깨어나 반(半)상업적 경제에 눈뜨게 되는 정점에 선 그리스의 문화적 사건들을 극화시켜보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논문의 범 위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리

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절한 일로 보이며 참으로 그리 스 문화권 내에서 박학한 지성을 지녔던 인물,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우 리가 오늘날 〈 경제 〉 라고 부르는 데 익숙하게 된 현상을 최초로 마주쳤을 때 그의 사회사상 속에 어떤 대전환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새로이 획득 한 지식의 견지에서 추적해 본다는 것은 절대 필요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 경제학〉이 오늘날 멸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다방면의 문제에 관해 그만큼 그렇게 여러 세기 동안 경청되 고 있는 사상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가 현저한 노력을 기울인, 그리 고 오늘날 우리 세대의 중대 현안들 중 하나로 생각되는 문제, 죽 경제 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조차도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라 여길 정도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J)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 q u i nas 를 통해 발휘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 세 도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훗날 아담 스미스 AdamS 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 Dav i d R i cardo 가 19 세기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력만큼이나 위대 한 것이었다 . 의당 사람들은 시장조직의 실제적인 확립과 이에 따른 고 전학파의 탄생과 더불어 경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붕괴되 어버렸다고 이야기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 근대 경제학자들 중 보다 솔직한 사람들은 상거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생계 문제에 대해 썼던 거의 모든 것이 어떤 백해무익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의 두 개의 광범위한 논 제, 이를테면 경제의 성격과 상거래 및 정당가격 Jus t price 문제 중 어느 것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 그에 따르면 디론· 동물과 마찬가 지로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족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 경제는 무한한 인간의 욕구와 필요기 죽 오늘날의 표현을 빌린다면 희소성이란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두 개의 논 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면, 상거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돈을 벌 고자 하는 (그것은 물론 무한한 욕구이다) 부자연스러운 충동에서 비롯된 반면 가격은 정의(正義)라는 규칙(그 실제 공식은 아주 애매한 채로 남아

있다)에 따라야 한다. 또한 화폐에 대해 비록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 히 시사점이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자를 받는 데 대한 당혹 스러운 분노도 내포되어 있다. 그는 이 빈약하고도 단편적인 결과를· 주 로 비과학적 편견, 죽 있는 것보다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선호의 탓으 로 여겼다. 이를테면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가격이 그 교환 파트너들 공 동체의 상대적 관습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터무니없는 견해처럼 보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받은 사고체계로부터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된 이탈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보다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의 시싱·가로서의 능력 및 그 주제의 위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에 대한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대한 매우 색다른 평가가 여기서 개전될 것이다. 그는 인간의 생계문제에 관한 한 그 이후의 어느 누구보다 더 급전적으로 그 문제를 공략한 것으로 알려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인간 생활의 물질적 조직을 이제껏 더 깊이 통찰한 바 없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제기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른바 〈경제〉라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 또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상거래로 돈을 버는 것과 정당가격을 주요 정책 문제들이라 간주하게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 해 우리는 훨씬 뒤로 거슬러올라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정치학 Po liti cs 』 제 1 권 및 『니코마코스 윤리학 Ni chomach i an E t h i cs 』 제 5 권에서 는 경제이론상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리라는 점에 동의한다. 경제분석 이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아직 생소한 제도, 즉 시장메커니즘의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점근하는 바의 근저로 돌아가보자면, 고대는 경제사가들 때문 에 시장거래에로 이르는 시간대를 따라 전혀 잘못 설정되어 있다. 집약 적인 상업활동들과 상당히 전보된 화폐 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리스

의 상업활동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아직도 시장거래의 시작 단계 에 불과했다. 그가 이른바 철학자로서 일상생활로부터 초연해 있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때로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이른 바 당대 그리스에서 통용되었고 동방문화의 천 년 전통에 의해 살찌워진 관습에 대한 그의 이해 불충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실제 무 엇이 발달했는가에 대한 표현의 어려움의 탓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 비록 그리스 동부에 위치한 몇몇 국가들이 분명히 시장습관 marke t habit 을 향해 이미 발전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된 바로 이 점이 고대 그리스를 그 나라가 얻은 상거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존재로 남 게 한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이제껏 명백히 가정되었던 것처럼 동방의 제국들이 발전시킨 상업적 관습둘을 쫓아가기만 하는 단순한 후발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들은 문명화된 시장 없는 세계에서의 후 발자들이었으며 기껏해야 시장거래로 전환될 시점에 있는 새로운 거래 방식의 발달에 선구자가 되도록 상황에 의해 강요받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피상적으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반대로 그 중요성을 크게 배가시켜준다. 만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시장(非市場)〉 형태로 보는 우리의 해석이 사실로 판명된다면一—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다_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 인류 문명사상 최초로 나타난 초기 시장거래의 몇몇 원시적 특칭들을 목격하게 되리라고 믿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있게 된다. 1 초기 사회에서의 경제의 무명성(無名性)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막 생겨나던 새로운 사회현상의 제반 요소들 울 이론적으로 파악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경제가 처음에 상거래 및 가 격 차이리는 형태로 그 철학자의 주의를 잡아끌었을 때, 그것은 이미 그

다채로운 과정을 약 20 세기 이후 그것이 완성될 무렵의 형태로 몰고나 갈 운명에 처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그 초기 형태에서 이후 의 완성된 견본 2) 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무명 namelessness 의 상태에서 개별적 존재론의 이러한 전환을 다루 기 위해 우리가 제시할 개념적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회와의 관계 에서 경제에 체화된 것과 체화되지 않은 조건 사이의 구별이다 . 19 세기 의 체화되지 않은 경제는 사회의 기타 부문, 특히 정치 및 행정부 조직 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었다. 시장경제의 경우, 재화의 생산 및 분배는 원칙적으로 가격결정시장의 자동조절체계를 통해 이루어전다. 그것은 그 자체의 법칙, 이른바 수요와 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기아에 대한 공포와 이득을 얻고자 하는 희망에 의해 촉발된다. 개인으로 하여금 경 제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제반 사회적 상황을 창출하는 것은 혈연관계나 법적 강제, 종교적 의무, 충성 또는 마술이 아니라 사기업(私企業) 및 임금체계와 같은 특정 경제제도들이다 . 우리는 물론 그런 시장체계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숙하다. 시장 조직 아래에서의 인간 생활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촉발된 제도들에 의해 보장되고, 엄격히 경제적인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경제라는 거대하고 포괄적인 메커니즘은 당국, 즉 국가 또는 정부의 의식적인 개 입 없이 작용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공포 및 합법적인 이 윤에 대한 욕망 이의의 다른 어떤 동기들도 자극될 필요기- 없는 것이다. 재산을 보호하고 계약을 이행시키는 것 이의의 사법적 필요조건들이란 설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선호순위에 대해서뿐 아니라 구매력 및 자원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전 경우 그 결과~ 모든 사람을 위한 욕구 만족 의 적정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사회에서 경제영역이 독립되어 있던 19 세기식 이다. 그것은 그 동기면에서 특이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금전적 이득이 라는 충동에서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치 및 행정 의 중심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고유의 법칙을 부여하는

자율에 도달한다 . 그 속에서 우리는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서 비롯되는 체화되지 않은 경제의 극단적 경우를· 보게 된다. 상황의 성격상 체화된 것에서 체화되지 않은 경제로의 발전이란, 사 실 정도의 문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은 현대사회의 이해에 기본적인 것이다. 그것의 사회학적 배경은 1820 년대에 헤겔에 의해 처 음으로 논의되었고 18 4 0 년대에 칼 마르크스에 의해 발전되었다. 역사적 인 견지에서의 경험적 발견은 1860 년대 헨리 섬너 메인 Hen ry Sumner Ma i ne 경이 행했던 〈 신분 〉 과 〈 계약〉이라는 로마법 카데고리 안에서 이루 어졌다 . 마침내 그 입장은 1920 년대에 브로니슬로 말리노우스키 Bronis - lowMal i nows ki에 의해 더 포괄적인 경제인류학 용어로 재설명되었다. 헨리 섬너 메인경은 근대사회가 계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전 반면 고대 사회는 신분에 의존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신분은 태어나면서 부터 가족 내에서의 그 인간의 위치로 정해지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 그것은 혈연관계와 입양에서 비롯된다 . 그것은 봉건제도 아래 서도 지속되었으며, 약간 수정되어 19 세기에 확립된 평등한 시민권 시 대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이미 로마법 아래에서 신분은 서서히 계약, 죽 쌍무적인 협약에서 비롯되는 권리와 의무에 의해 대체된다. 훗날 메인은 인도의 마을 공동체의 사례에서 신분조직의 보편성을 보여주었다 . 독일에서 메인은 페르디난트 되니스 Fer di nand Toenn i s 라는 자신의 학 문적 제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 되니스의 개념은 1888 년 그의 저서 『공 동체와 사회 Communit y and Socie ty ;Gemein s chaft und Gesellschaf t』란 제 목 속에 요약되어 있다. 〈공동체〉는 〈신분〉에 대응하며, 〈사회났근 〈계약〉 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막스 베버는 계약유형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게젤 샤프트를, 그리고 신분유형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게마인샤프트를 자주 사용했다 따라서 사회에서의 경제의 위치에 대한 베버 자신의 분석은 때로 미제스 M i ses 의 영향을 받건 했어도 대체로 마르크스, 메인, 되니 스의 사상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신분 및 계약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공동체〉 및 〈사회〉라

는 말에 부여된 감정상의 함축 의미는 메인과 퇴니스의 경우 상당히 다 르다. 메인에게 있어서 인류의 계약 전 상황이란 단순히 부족제도라는 암흑시대를 뜻했다 . 따라서 그는 계약관계의 도입이 신분이라는 굴레에 서 개인을 해방시켜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 되니스는 조직사회 의 비개인성에 반대했던만큼 공동체의 유대를 옹호하였다. 그에 있어 〈 공 동체 〉 란 인간생활의 공통된 경험이 조직 속에 체화되는 어떤 상태라고 이 상화된 반면, 〈 사회 〉 란 토마스 칼라일 Thomas Carl y le 이 오직 시 장관 계에 의해서만 연결된 인간관계라 불렀던 바와 같은 현금 결합관계에서 결코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 그러나 퇴니스의 정책 아상은 권위 와 온정주의의 사회 전p re-soc i e ty 단계로 되돌아감으로써가 아니라, 오 늘날의 우리 문화를 이후에 울 사회 후p os t - so ci e ty 단계의 더 높은 형 태 의 공동체로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 그는 이런 공동체를 삶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술 전보와 개인의 자유 라는 이점을 보유하는 인간존재의 협동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많은 유럽의 학자들은 헤겔과 마르크스가 인간문화의 발달을 디룬- 것 과, 메인과 되니스가 그것을 다룬 것을 사회역사의 축도로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그들이 해놓은 업적에 어떤 진보도 없었던 것이다. 메인은 그 문제를 주로 법역사에 속하는, 당연히 인도 농촌에서와 같은 집단형태 룰 포함하는 것으로 다루었다. 되니스의 사회학은 중세 문화의 윤곽을 재생시켰다. 그러한 대립명제(代立命題)가 경제에 적용된 것은 말리노우 스키가 원시사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였다. 이제 〈신분 (s t a tu s, 죽 Geme i nscha ft) 〉 은 경제가 비경제적 제도 속에 체화되어 있는 경우 지배적이며, 〈계약 (con t rac t us, 즉 Gesellscha ft) 〉 은 동기면에서 분리된 경제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경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합이라는 말로써 우리는 쉽사리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계약은 교 환의 법적 측면이다. 그러므로- 계약에 기초를 둔 사회에는 제도적으로 분 리된, 그리고 동기적으로 구분된 교환의 경제적 국면, 즉 시장이라는 것

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반면 신분은 대략 호혜성과 재분배에 의해 운영되는 보다 초기의 여건에 해당된다. 이 후자의 통합 형태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어떤 경제 개념도 발생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경제요소들은 비경제제도들 속에 체화되어 있으며, 경제과정 자체 는 친족관계, 결혼, 여러 연령 집단, 여러 비밀단체, 토뎀 집단, 그리 고 공적인 의식을 통해 제도화된다. 경제생활이란 용어는 이 경우 아무 런 명확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현대인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종종 원시 공동체들에 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관찰자가 경제과정의 단편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서로 이어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히·다. 그의 감정은 그 자신이 〈경제 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개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즉 그는 생 계에 관하여 그 자신이 〈경제적〉이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관심 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런 개념의 부족이 일상생활을 수 행하는 데 있어 그에게 장애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생필품들이 경제 적 통로 이의의 것들을 통해 주로 조직되는 까닭에, 경제적 영역에 대한 깨달음은 오히려 생필품들에 대한 그의 자연스러운 반응 능력을 감소시 켰을듯싶다. 이 모든 것은 경제가 여기서 제도화되는 방식의 결과이다. 이름지어 지고 분명해전 개인적 〈동기들〉은 대체로 비경제적, 이를테면 가족적 •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질서를 갖는 사실들에 의해 설정된 상황에서 비롯 된다 소가족 경제의 위치란 여러 지역에 위치한 더 큰 친족집단이 행하 는 활동 노선 간의 교차점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는 초원으로서 공동으 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여러 용도들이 여러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 에 귀속될 수도 있다. 노동이란 특정한 경우에 여러 다른 조력팀들에 의 해 제공되는 〈간청된〉 도움과 구분되는 어떤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그 과정 자체는 서로 다른 여러 구조의 관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화 이전의 인간의 생계형태란 인간의 조칙화된 실체의 기 타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의식적인 주의를 끌지 못했다. 친족관계나 주

술 또는 의례처럼 강력한 중심어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그와 같은 경제는 이름없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경제적 개념을 지칭 하는 어떤 용어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그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씨족과 토텔 성별과 연령집 단, 정신의 힘과 의식적인 관례, 관습과 의식은 고도로 정교한 상징들 의 체계를 통해 제도화되었던 반면, 경제는 인간의 동물적인 생존을 위 한 석량공급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어떤 단 한 마디 말로서도 지칭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문화 민족의 언어에서조차 물질적 삶의 여건이라는 조직들을 요약해 줄 만한 이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 실은 단순히 우연한 문제일 수 없다. 불과 200 년 전 프랑스의 낯선 한 그룹이 그 용어롤 만들어내어 스스로를 〈경제학자 econom i s t es 〉라 불렀 다. 그들의 주장인즉, 자신들이 경제를 발견했노라는 것이었다 . 경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경제과정이 비경제적 제 도들 속에 체화된 경우 그것을 따로이 식별해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정인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라는 개념이었을 따름이다. 인간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위치상 및 전유적 이동은 자연과 사회 속에 얼마든지 있다. 계절은 긴장과 휴식을 지닌 수 확기를 다시 가져다준다. 원거리 교역에서의 경우, 그 준비를 하고 서로 모이고 그 교역 모험가들이 귀환하는 엄숙한 종결이 서로 순환되는 리듬 이 있다. 아울러 커누건 훌륭한 장식물이건, 모든 종류의 기정품들은 생 산되어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사용된다. 매주일 음식은 각 가정에서 준비된다. 모든 개개의 사건은 반드시 한 묶음의 경제적 요 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의 조 화와 통일은 인간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과 그 들의 자연환경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은 대체로 여러 의미들을 지니게 되 는데 그것의 경제적 의존관계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더 생생한, 더 극적인, 또는 더 감정적인 기타 의존관계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는 경제적 움직임을 저해한다. 이처럼 기타의

영향력들이 영구적 제도 속에 체화되는 경우 개인에 있어 경제적이란 개 념은 명쾌해지기보다는 혼돈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인류학은 이러한 실 례를 많이 제공해 준다. 1. 인간생활의 물리적 〈위치〉가 경제의 어떤 표면적 부분과도 일치하 지 않을 경우 그 거주지, 이를테면 가정 및 그를 둘러싼 가시적 환경은 경제적 관련성을 거의 갖지 못한다. 서로 다른 경제과정들에 속하는 이 동들이 한 장소에서 서로 교차할 경우 대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반면, 하나의 동일한 경제과정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동들은 여러 동떨어진 장소에 퍼져 있다. 마가레트 미드 Mar g are t Mead@ 는 뉴기니의 파푸나 Pa p una 언어를 사용하는 아라페시 Ara p esh© 족이 그 부족의 물리 적 환경을 어떻게 직시하곤 했는가를 묘사하였다. 따라서 전형적인 아라페시 남자의 경우 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적어도 얼마 동안 살고 있다(왜냐하면 각 개인은 둘 이상의 부락에서뿐만 아 니라 정원 오두막에서, 사양하는 덤불 근처 오두막 속에서, 그리고 사고 sa g o 야자나무 근처 오두막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 집 주위에는 돼지들이 있는 데 그것들은 그의 아내가 먹이를 주어 키우지만 아내의 친척들 중의 어느 한 사람, 또는 그의 친척들 중의 어느 한 사람 소유이다 . 그 집 옆에는 코코넛나 무와 빈랑나무 be t el palms 가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사람 소유이므로 그 소유주노 또는 소유주에 의해 열매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는 그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댈 수 없다 . 그는 사냥 시간 중 적어도 일부는 매형 또는 사촌이 소유하고 있는 덤불숲에서 사냥을 하며,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자신 소유의 덤 불숲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냥을 한다. 그는 자신의 사고나무 덤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나무 덤불에서도 사고 나무 가꾸는 일을 한다. 그의 집에 있는 재산 중 영구적인 가치가 얼마만큼이 라도 있는 것들, 이를테면 큰 항아리, 잘 조각된 널반지, 좋은 창은 그의 아 들들이 단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더라도 이미 그들에게 배정된다. 그 자신 소유

의 돼지들은 다른 마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의 야자니무들은 한 방향 으로는 3 마일, 또 다른 방향으로는 2 마일 떨어져 있다 . 그의 사고야자나무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의 정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땅에 여기저 기 놓여 있다 피워놓은 불 위, 훈제용 시링에 육고기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 이를테면 형제, 매형, 조카 등이 잡아온 고기 (이 경우 그 고기는 그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그것을 먹여도 된다)이거나, 또는 그 가 스스로 잡아온 고기인데, 이 후자의 경우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그 고기를 굽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작은 새 한 마리라도 자신이 잡은 것 을 스스로 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만이 저지르는 죄이기 때 문이다. 도덕적이라는 말은 아라페시족에 있어서는 곧 정신적으로라는 뜻이 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명목상 그의 것이라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것은 다른 사람 집들의 기둥이나 널반지로 지어전 것이리라 . 이때 다른 사람 집은 이주 파괴된 집들이거나 참시 버려진 집들인데 여기서 그는 재목도 빌려 온다 . 그렇게 해서 가져온 서까래가 설혹 너무 길더라도 그는 자기 집에 맞게 그것을 자르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론 형태나 크기를 지닌 다른 사람 집에 훗날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남자의 일상적인 경제적 협력에 관한 묘사인 셈이다 .3)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회관계들의 복잡성이란 실로 어마어마 하다. 그러나 아라페시족의 남자가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 그 자신의 그 에 대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처럼 그 자신에게 친숙하고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 과정 속에 명확하고 의미 있게 전개된 관계들을 접했을 때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상황을 이루는 요소들은 비경 제적 성격의 몇십 가지 사회관계들 속으로 짜여진다. 호혜성이 지배하는 경제과정의 위치상 측면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충 분한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2. 경제의 통합효과가 원시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또 다론 주요한 이

유는 그 〈수량화의 결여〉 때문이다. 10 달러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1 달러 씩 따로 떼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빼거나 더해서 하나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교환가능한 단위라고 생각한다. 자금이나 이윤 및 손해의 수지 같은 용어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 의지하게 되는 조 작상의 편의수단이 부족하다면, 경제라는 개념에는 대체로 실용적 목적 이 결여되게 된다. 그러한 경제 개념은 행동을 규제하고 노력을 조직화 시키고 지속시키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과정은 당연히 그러한 운영상의 편의수단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생계 문제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제도화되는 방식의 결과일 따름이다. 실례로 트로브리앤드 Trob ri and 제도(諸島)의 경제는 계속적인 대등교 환으로 조직되지만, 수지를 맞추거나 자금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가능성 은 전혀 없다. 호혜성은 수학적인 등가가 아닌 적당한 호응행위를 요구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나 결정들은 경제적 견지에서의 어떤 정 확성, 즉 그것들이 물질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따라 분류 될 수 없게 된다. 하여튼 숫자 계산은 설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 실에 대응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 지만, 그것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말리노우스키는 무상선물(無償膳物)이라는 한 극단에서 평범한 상업적 인 거래라는 또 다른 극단에 이르기까지 대등교환의 서로 다른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는 일곱 개의 표제 아래 〈선물, 대가지불(代價支掃), 거 래〉를 그룹짓는데, 그것들을 각각 일어났던 사회학적 관계와 서로 관련 시키고 있다. 이것둘은 모두 여덟 가지였다. 그의 분석 결과는 뜻깊은 것이었다 . 1) 〈무상선물〉이라는 범주는 예의적이다. 왜냐하면 자선은 필요하지 도 고무되지도 않았으며, 선물이란 개념은 항상 적절한 반대급부적 선 물이라는 (그러나 물론 등가는 아닌) 생각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의 〈무상선물〉조차도, 그 선물 증여자가 받은 어떤 가공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반대급부적 선물로 간주되었다. 말리노우스키는 〈원

제 5 장 •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발견하다 109

주민들이 확실히 무상선물을 모두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는 것을 발견했다. 순전한 손실 dead loss 이란 개념이 없는 경우, 자금의 수지를 맞추는 조작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2) 선물이 경제적으로 균등한 방식으로 보답되기를 기대하는 거래집 단의 경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사실을 마주치게 된다. 이것 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래라고 해야 마땅한 범주아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때때로 동일한 물건이 당사자들간에 서로 교환되는데 그럼 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목적이나 의미를 그 거래에 서 사상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회적 방식이긴 하지만 돼지를 증여 자에게 되돌려 주는 단순한 장치로 인하여, 등가물교환은 경제적 합리 성 쪽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이라기보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침투해 들어오 는 것을 막는 파수꾼으로 판명된다 . 교환의 유일한 목적은 호해성의 유 대를 강화시킴으로써 그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 3) 공리주의적 물물교환은 호혜적인 선물증여의 또 다른 어떤 형태와 도 구별된다. 생선과 얌y am 을 의석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쌍방, 즉 흉어나 흉작의 처지에 놓인 양측간에 적당한 조절(이를테면 제 공하는 양을 줄임으로써)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생선과 얌의 물물교환시 에는 적어도 홍정하는 시농이라도 있게 된다. 그것은 더 나아가 특정한 상대방이 없다는 면에서, 또 가공품이 들어오게 될 경우 새로 제조된 재 화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이때 중고품에는 개 인적 가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 4)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관계 내에서 물론 그러한 관계들에는 여러 가 지가 있지만 교환은 그 관계에 적합할 때 보통 불평등하다 . 따라서 재화 및 용역 소유권의 이동은 일련의 거래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방식, 그리 고 많은 재화를 서로 교환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흔히 제도화된다. 따라서 〈선물, 대가지불, 그리고 거래〉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광 범위한 생활영역 속에서 정량측정이 작용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 는것이다.

3.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들 중 원시적 여건에 적용될 수 없는 또 다 론 예로 정해진 물건을 처분하는 권리로서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유물에 대한 직접적안 재산목록이란 아무 소용이 없 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물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여러 권리가 존 재하게 된다. 이런 분열로 인하여 소유권이라는 면에서의 물건의 단일성 은 파괴되고 만다. 소유권의 이동이란 대체로 완전한 물건(이를테면 한 필지 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따로따로의 사용권을 의미 할 뿐이므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은 소유권의 개념에서 제거되고 마는것이다. 4. 엄격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거래〉란 친족관계로 조직된 공동체에 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초기의 거래는 사람의 신분 및 그 밖의 자 체 추진적인 것들, 이를테면 신부, 아내, 아들, 노예, 황소, 배에 관하 여 행해전 공공행위들이다. 정착민족에서의 경우 한 필지 토지의 신분상 의 변화들 또한 공공연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런 신분 거래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곤 한다. 구 혼, 약혼과 결혼, 입양 및 (노예) 해방 등에는 재화의 이동이 수반된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또 어떤 것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댜 그러한 거래의 경제적 중요성이란 실로 대단히 크지만, 사회적 관계 에서 사람의 지위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성보다는 못한 것으 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재화에 관한 거래는 사람에 관한 전형적인 혈연 관계 거래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었을까? 토지, 소, 노예와 같은 몇몇 신분재화 s t a t us g oods 만이 양도될 수 있 었던 한 따로이 경제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재화 의 이동은 신분상의 변화를 수반했던 반면, 그러한 신분변화가 없는 재 화의 이동이란 그 집단 전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 자면 재화의 운명은 그 소유자의 운명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재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란 쉽사리 부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재화에 관한 분리거래 sep a r ate t ransac ti ons 는 초기에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것들, 즉 토지와 노동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바로 그 재화들, 죽 결코 자유롭게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이 첫번째 한정거래 대상이 되 었던 것이다. 그것이 한정적이 되었던 이유는 그 후 오랫동안 토지와 노 동은 사회조직의 일부로 변함 없이 남아 있었으며, 그 둘을 임의로 이동 시킬 경우 그것은 곧 사회조직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 토지도 자유인도 완전히 팔릴 수 없었다. 그들의 이동은 조건부이며 일시적이 었다 양도란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 이다 . 14 세기에 티그리스 유역에 위치했던, 부족적이며 봉건적인 아라 파 Arra p ha 에서의 경제 거래들 중 토지와 노동을 지칭하는 것들이 그 점 을 예시한다. 누찌 Nuzi 족의 경우, 토지 및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집 단, 죽 씨족, 가정, 마을에 속해 있었다 . 토지상의 소유권 이전이 부족노 시대에 얼마나 이례적이었는가는 아브라함 Abraham 이 히타이트인으로부 터 가정용 저장실을 구입하는 일화의 극적인 장면에서 잘 나타날 것이다. 오직 〈사용권 〉 만의 이동이 소유권 이동보다 오히려 더 〈 경제적 〉 이라 는 것은 특아한 사실이다. 소유권 교환에 있어 위신 및 감정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사용권을 따로 분리할 경우 공리주 의적 요소가 지배하게 된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정기간에 걷친 사용 가격인 이자는 가장 초기의 경제적 수량 중의 하나가 제도화된 것 이라이야기될 수있다. 궁극적으로 그 얕은 경제충은 사람을 지칭 대상으로 하는 신분거래에서 〈탈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 요소는 사람만 바꾸는 것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거래는 신분거래로 위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기공적인 것이댜 토지를 씨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씨족이 구입자로부터 토지롤 되찾 는 잔여권리는 합법적 장치들에 의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합법 적 장치들 중의 하나가 구매자를 허위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씨족 구성 원이 판매에 허위로 동의하는 것이었다.

분리된 경제거래로 나가는 또 다른 발전노선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 사용권만 〉 의 이전을 통해 아루어졌으며 그럼으로써 씨족 또는 가 족의 잔여소유권을 명확히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취지는 물건들 자체의 반환을 보증하면서 서로 다른 물건들의 〈사용권 〉 을 상호 교환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고대 아테네의 저당권p ras i s e pi l y se i ® 이란 형태는 필경 〈사용권만〉이 이전되는 종류의 것이었지만, 수확물의 일부를 이자로 채권자에게 지불 하기로 약속하는 한 채무자는 (예의적으로) 여전히 채무자로 남게 된다. 채권자의 지불받을 날짜도, 이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과 채무의 양을 새긴 경계가 되는 돌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채권자는 보호된 댜 아티카의 호로스 horos ®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유효하려면, 경작지 는 수확물의 일정량을 받는 조건으로 무한정한 기간 동안 우호적인 방식 으로 저당잡히게 된다. 채무불능으로 인한 압류, 죽 채무자의 토지를 몰 수한다거나 그의 가족전체를 파멸시키는 등의 일은 극히 드물다 . 〈 사용권 〉 의 분리 이전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사회적, 종교적 및 정 치적 유대와 더불어 가족과 씨족의 결속을 한층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 사용권〉의 경제적 이용과 그러한 유대의 우호적 상부상조는 동시에 실현된다. 그것은 또 개별 구성원이 만든 장치들을 그 집단이 계속 통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제적 요인 속에는 거래에서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거의 내포되어 있지 않다. 5. 고대사회에서 부를 이루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다 . 그러한 용역은 노예와 하인, 그리고 가신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인간에게 그 들 신분의 결과에 맞춰 서비스하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곧 정치(경 제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권력의 목표이다. 부의 비물질적 요인 에 반대되는 물질적 요인을 증대시킴으로써, 통제의 정치적 방식은 물 러가고 이른바 경제적 통제에로 이양된다. 농부 헤시오드 Hes i od 는 훌륭 한 철학자인 풀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이외에도 다른 사회적 규

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이미 몇 세기 전에 절약과 농사에 대해 말하고 있댜 그로부터 2 천 년 후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중간계층이 상품이란 부 를 생산하고 봉건적인 고용주에 반대해 〈 경제학 〉 을 논했고, 그 바로 1 세기 이후에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 계층이 그 중간계층으로부터 상품에 의 한 부라는 범주를 물려받아 그것을 자신들의 해방수단으로 이용했다 . 그 러나 귀족정치는 계속 정부를 독점하며 상품생산을 경시했다 . 따라서 종속노동이 지배적인 부의 요소안 한, 경제는 단지 희미한 존재에 불과 하게 된다. 6.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속에는 행운의 세 가지 상( 賞 )이 있다 . 명 예와 위세,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부의 상아 그것이다. 첫번째 것 은 특권과 존경, 지위와 순위를 상칭한다. 두번째 것은 공개적인 적들 및 은밀한 적들로부터 배반과 폭동으로부터, 노예의 반란으로부터, 강 자의 횡포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법의 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준다. 세번째 것은 주로 가보( 家寶 ) 또는 재보(財 寶 ) 소유자로서의 행복이다. 진짜 재화라 할 수 있는 실용적 재화, 죽 식량과 물자 등은 대체로 명예 와 안전을 보장받은 소유자에게 따르게 마련이지만 영예는 재화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 반면 빈곤은 하류 신분 계층에 주로 붙어다닌다. 그것은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 일하는 것, 또는 때로 다른 사람의 명령대로 일하 는 것 등을 포괄한다. 그가 받는 명령이 덜 제약적일수록 그 생활여건은 더 비참해진다. 농부가 엄연히 존경받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러한 용역 제공지들은 육체노동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변 덕과 통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멸받게 된다. 이번에도 역시 소득이 낮 다는 경제적 사실은 은폐된다. 7. 아가타 a g a th a® 는 인생 최고의 상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또 가장 희소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현대적 이론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의 판별기준, 죽 희소성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특질을 마주치게 되는 참

으로 놀러운 문맥이다. 왜냐하면 명민한 사람은 그러한 인생의 상들을 생각할 때, 경제학자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희소성과는 완전 히 다른 원천에서 비롯된 그것들의 희소성으로 인해 틀림없이 감명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에게 있어 희소성이란 자연의 인색함이나 생산에 수반되는 노동의 부담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고의 명예 및 가장 희귀한 영예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희소해지는 것이 아니다 . 그 것들은 피라밋의 꼭대기에 대기실이 없다는 명약관화한 이유 때문에 희 소한 것이다. 아가타의 희귀성은 지위, 면제 및 보고( 寶 庫)면에서 이미 타고난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도 얻어질 수 있다면 현재의 영예로운 상태가 되지 못할 것이다 . 따라서 실용적인 재화가 때로 희소 해지건 그렇지 않건, 희소성이라는 〈경제적 의미〉는 초기 사회에 결여되 어 있다 . 왜냐하면 가장 희귀한 상도 이러한 물질적 재화의 희소성이란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희소성은 사물의 비경제 적 체계에서 비롯된다. 8. 인간 공동체의 〈 자급자족 〉 (연명하는 생활의 기본조건)이란 〈 생필품〉 의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 보장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물건들이란 생활을 유지시키고 저장 가능한, 즉 보존 가능한 것들이다. 콩, 포도주 및 기름도 크레마타 chrema t a® 이지 만, 양모 및 특정 금속들도 또한 그러 하댜 시만과 가족 구성원은 기아나 전쟁시 그것들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계나 도시에서 〈필요 〉 로 하는 양이 객관적인 필요량이다. 가계 는 최소 소비단위이며, 폴리스p ol i s ® 는 최대 소비단위이다. 어느 경우에 서나 〈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 따라서 필수품이란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이런 의미는 〈배분〉이라 는 의미와 아주 가깝다. 관습에 의해서건 법에 의해서건, 등가물은 실제 로 지불 또는 임금 단위로 이용되는 생활필수품 재화에 대해서만 설정되 어 있으므로 〈필요량〉이라는 개념은 공동으로 저장된 주요 제품과 연관 되어 있다. 조작상의 이유로 인하여, 인간 욕구와 필요의 무한함은 이러

한 식의 접근에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바로 인간 욕구의 무 한함이 〈희소성〉을 유발시키는 논리적 상대물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인 경제 영역을 오랫동안 방해해 온 몇 가지 주요한 이유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전문적인 사싫l-가에 있어서조차 인간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공들여 설명할 가치가 없는 것 으로보였던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색 경제생활의 성질에 대한 단서가 그 생활의 시작을 거의 목격하지도 못한 사상가에 의해 언급되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역설적안 것처럼 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경제시대의 경계에 살 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장점들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처 지에 있었다. 이 사실은 더구나 오늘날, 그 규모면에서 오직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 시장거래의 도래를 알렸던 변화에 필적할 만한 사회 속의 경제의 위 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경제와 사회의 연관성에 대한 아 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 엄격한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7}¾ 설명 해 줄수있다. 그러므로 경제 문제에 대해 종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으로 생각되 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공식화를 우리가 그의 저술들 속에서 찾으려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실 그의 『윤리학』과 『정치 학』에 산재해 있는 〈편린들〉은 하나의 불멸의 사상적 통일성을 전해 주 고있는것이다. 경제 문제에 관해 언급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제나 그것과 사회 전체와의 · 연관성을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가 준거틀로 삼은 것은 기능하고 있는 모든 인간 집단 내의 여러 다른 수준에 존재하

는 공동체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사에 대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은 사회학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 구 분야를 계획할 때 그는 제도적인 원천과 기능 등 모든 문제들을 사회 전체에 관련시키곤 하였다. 공동체, 자급자족, 그리고 정의가 초점이 되는 개념들이었다. 현행의 관심 대상인 그룹이 공동체 ko i non i a ® 롤 형성 하며, 그 구성원은 선의 ph ili a® 라는 유대로 연결된다. 오이코스® 또는 폴리스, 그 밖의 무엇이든 간에 그 공동체에는 특정한 일종의 선의가 존 재하며 그 그룹은 선의와 동떨어진 채로 남아 있을 수 없다 . 선의는 그 자체가 호혜성 anti -pe p o nth 4> 죽 차례로 부담을 지고 상호 나누어 갖고자 하는 행위 속에 나타난다. 자급자족 au t arke i a 울 포함, 공동체를 계속 유 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이면서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 이댜 자급자족은 의부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의(우리 자신의 견해와 반대로)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불평 등한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상의 배분에 관해서건, 분 쟁의 판결에 관해서건 또는 상부상·조의 규칙에 관해서건 간에 정의를 보 장하는 것은 그것이 그 집단의 영속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 렇다면 규범은 현실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그의 전반적 체계에 대해 이처럼 대략적으로 훑어봄으로써 아리스토 텔레스의 거래와 가격에 대한 견해를 개관하는 것이 가능해전다. 거래는 자급자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생존을 도울 때 〈자연적〉인 것이 된 다. 확대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자급자족의 필요성이 나타나며, 그 구성원은 따로 살도록 강요된다. 자신의 잉 여 에서 일부 몫 me t ados i s0 을 주는 운영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그 구성원들의 자급자족 체계는 붕괴되 었을 것이다. 공유된 용역(또는 궁극적으로 재화)울 교환하는 비율은 선 의라는 필연요소, 즉 구성원들 간에 선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서 바 롯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공동체 자체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정당가격이란 모든 인간 공동체의 본질인 호해성 속에 나타나는 선의에 대한 요청에서 비롯된다.

그가 상업적 거래를 비난하고 교환 등가물 또는 정당가격 설립을 가 르친 것 등은 이런 원칙들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는 그것이 자급자족의 필수요건인 한 〈자연적〉인 것이다. 가격이란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에 부합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기반인 선의를 강화시킨다면 정당하게 설정된 셈이 된다. 재화의 교환은 용역의 교환이다. 이것은 또 다시 자급자족의 전제이며, 정당가격에서 서로 몫 울 나눔으로써 실행된다. 그런 교환에서 이윤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 면 재화는 미리 정한 공표된 가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의적으로 장터 에서 재화의 편리한 분배를 위해 이윤이 생기는 소매행위가 있어야 할 경우 그것은 시민이 아닌 사람이 행하게끔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거래 및 가격이론은 인간 공동체의 일반이론을 단순히 정교하게 한 것에 불과 한것이었다. 공동체, 자급지족, 그리고 정의, 이것들은 그의 사회학의 축이었고 따라서 경제의 성격이 문제가 되건 또는 정책 이슈들이 문제가 되건 모 든 경제 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의 준거툴이었던 것이다. 3 사회학적 경향 경제의 성격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출발점은 항상 경험적이다. 그 러나 가장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서조차 그것들의 개념화는 심오하고도 독 창적이다. 솔론 Solon 의 서사시가 표현한 것처럼 부에 대한 욕망은 인간에게 있 어 무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 부는 생명을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건들 이며 공동체를 보존하는 식으로 안전하게 축적될 때 그 물건들은 공동체 의 생존을 나타내준다. 가정을 위해서전 도시를 위해서건 인간의 필요물 은 무한정이 아니며, 또 자연 속에 있는 생활물자가 희소한 것도 아니

다. 현대인이 듣기에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주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 해에서는 강력하게 강조되며 주의 깊게 정교화된다 . 모든 점에서 제도적 인 관련성이 명확하다 . 심리학이 기피되는 대신 사회학이 부가되었다 . 희소성명제(흔히 말하듯이)에 대한 거부는 동물들의 생활여건에 기초 를 두고 있으며, 이어 인간 생활의 여건들로 확장된다.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가 스스로를 기다리고 있 음을 알게되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들 또한 모유에서, 또 그들 자신이 수 렵자건, 양치기이건, 땅을 가는 경작자이건, 궁극적으로 그들의 주위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발견하지 않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노예는 〈 자연적 〉 인 것이므로규 그는 아무런 모순도 초래하지 않은 채 노예 약탈을 독특한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결과적으로 노예소유 시민의 여가란 (자연)환경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라 묘사한다 .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경우를 제의하고는 어떤 필요도 고려되지 않 을뿐더러, 용납되기란 더욱 어렵다 .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와 갇이 희소성이 〈수요 측면에서〉 야기되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 스는 그것은 물질적 재화와 쾌락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망을 좋은 생 활이라고 잘못 생각한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 좋은 생활이라는 특효 약, 이를테면 하루 종일 연극에 감동하는 것, 대중의 배심, 차례로 관직 을 차지하는 것, 토론하는 것, 선거운동하는 것, 훌륭한 축제, 심지어 지상전 및 해전의 스릴까지도 은닉될 수 없으며 물질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 . 사실 좋은 생활을 위해서는 〈이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데〉, 시민이 〈국가 Po li s 〉에 봉사하기 위한 여가가 필요하였다. 이 경우 에도 역시 노예제도가 그 해답의 일부였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또 다른 한 부분은 공적인 의무 수행에 대해 모든 시민이 함께 그 대가를 지불했 다거나, 또는 직공에게는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놓여 있었다. 특히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추천했던 것으로 보이는 조치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희소성이라는 문제 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의 근원이 보여주듯이 경제는 가

정, 또는 오이코스라는 자연스러운 제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 자식 및 노예가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예, 사육 및 기타 생산양 식의 기술을 경제의 범위에서 제의시켰다. 그가 강조한 것은 완전히 제 도적인 것이자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생태적인 것으로, 그는 기술을 유 용한 지식에 속하는 것이라 분류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개념에 따 르면, 우리가 그것을 생활필수물자를 보장해 주는 하나의 제도화된 과 정으로 간주한다 해도 대강 허용될 것이다 . 계속 이처럼 지유롭게 표현 해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욕구 및 필요가 무한하디든· 가, 재화가 일반적으로 희소하다는 등의 잘못된 개념이 두 가지 상황 탓 이라 생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상인들을 통해 식량 울 구함으로써 생존 물자 추구에 돈벌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킨 것, 둘째 육체적 쾌락이라는 실질적 절정을 좋은 생활로 찰못 생각한 것이다. 거 래상의 올바론 제도, 좋은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어졌을 경우, 아 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경제 속에 희소성이란 요소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 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점을 노예제도, 유아살해, 그리고 안락을 무시 하는 생활방식 등의 제도들이 존재하는 것과 언제나 연관시켰다 . 이러한 경험적 예들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희소성을 부정한 것은 오늘 날 희소성명제가 그러하듯이 교조적이고 사실적 연구에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욕구가 제도와 관 습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확고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스가 〈경제적〉이란 말의 실재적 의미에 집착한 것은 그의 전체적 논의의 기점이다. 그는 도대체 어째서 경제를 연구해야만 했을 까?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희미하게 이해된 분야(경제)의 중요성은 부의 유혹, 죽 인간에게 공통된 지칠 줄 모르는 욕구 때문이라는 일반적 믿음 에 반대해서 일련의 논지를 펼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그는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인간의 욕구와 필수품은 무한하지 않으며 또 유용한 물건은 본래 희소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로지 의도된 가정과 국가

의 기원을 이루는 정리를 발전시켰던 것일까? 더구나 지나치게 사변적이 라 그의 강한 경험주의적 경향과는 분명히 잘 맞지 않았을 본래부터 역 설적인 문제를 이처럼 새로이 편성해 낸 그 숨은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 을까? 그에 대한 설명은 명백하다. 두 가지 정책적인 문제, 즉 거래와 가격 이 그 해답을 위해 촉구되었던 것이다. 상업적 거래와 가격설정이라는 문제가 공동체의 존립과 그 자급자족을 위한 필요조건에 연결될 수 없는 한, 이론적으로건 실제적으로건 거래와 가격을 판단할 합리적 방식아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 그런 연계가 일단 제시되고 나면 해답은 단순해 진다 첫째, 자급자족을 이루는 데 이바지했던 거래는 〈자연과 조화〉되 었다. 그렇지 못한 거래란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가격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라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 느 경우에나 중재 개념은 공동체의 자급자족이었던 것이다. 그 경우 경 제는 공동체를 지속시켜주는 생활필수품, 이를테면 곡물, 기름, 포~주 등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결론은 절박한 것이었으며, 그 밖의 다른 결론이란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는 인간을 존속시켜 주는 물질 적, 실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 및 가격이 라는 문제들과 자급자족 공동체라는 두 개의 전제 사이에 경험적으로 주 어지는 합리적 연계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 스가 〈경제적〉이라는 말의 경험적 의미를 고집한 논리적 필연성은 이상 으로써 분명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재 상태에 대한 글의 서장에서 솔론의 시에 대해 그토록 놀 러운 비난을 했던 이유도 분명해지는 것이다.

4 자연적 거래와 정당가격 상거래, 즉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시장거래는 시대상황에서 비롯 된 화급한 문제였다. 그것은 사람을 당혹시키는 신기한 것이었으며 평가 될 수도, 설명될 수도, 또 적절히 판단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제 매 매라는 단순한 장치를 통해 존경할 만한 시민이 돈을 벌게 되었다. 이제 껏 그러한 종류의 일은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오히려 시장터에서 식료 품을 소매함으로써 생활비를 충당하는 행상인들, 즉 대체로 거류의인들 me ti cs 이라 알려진 하급계층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한 인물들 은 어떤 가격에 사서 또 다른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었다 . 이제 이러한 행위는 훌륭한 지위를 가진 시민계급으로 분명히 퍼져나갔으 며, 이전에는 창피한 것으로 낙인찍혔던 이런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벌 게 되었다. 그 현상 자체는 어떻게 분류되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 체 계적으로 벌어들인 이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아 울러 그러한 행위에는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인가? 시장제도들의 기원은 그 자체가 복잡하고도 애매한 주제이다. 정확히 그들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다가 초기의 거래 형태 가 시장 거래로 발전되어나가는 그 여러 가지 단계를 추적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철저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어떤 명칭도 부 여된 바 없었던 상거래를 〈카펠리케 kap el ik e)® 라 부름으로써 그는 그것 이 차지하는 몫을 제의하면 전혀 새로울 것 없음울 시사했다. 그것은 거 창하게 씌어전 행상주의 hus t e ri sm 였던 것이다. 그들은 시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a p' allelon)® 돈을 벌어들였다. 서로 폭리를 취한다는 개념이 부적절하긴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요 지는 인간 경제 역사에 있어서의 주요 전환국면, 죽 시장이라는 제도가 거래라는 궤도로 전입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반드시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초의 도시 시장 중의 하나가 바로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 A g ora ® 였다 . 그것이 그 도시의 건립과 동시에 이 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아고라에 관한 최초의 믿을 만한 기록은- 아직 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5 세기께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 다 그 초기 역사 과정 내내 작은 주화의 사용과 식료품의 소매는 나란 히 지속되었다 . 그러므로 아데네에서의 도시 시장의 시작은 6 세기 초에 오볼 obo J ® o] 주조되었다는 사실과 일치해야 마땅하다. 그러한 시장의 최초 형태는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모든 설명에 따르면, 철저 한 그리스 형태의 도시였다는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 Sard i s ® 에서 나타 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 역시 작은 변화의 조짐을 살펴봄으 로써 도시 시장의 초기 형태를 추적해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사금의 사용을 포함시킬 경우 더욱 그러하다 . 이 점에 대 해 헤로도두스는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마이다스 M i das 전설에 따르면 1715 년쯤, 프리지아 Ph rygi a 에는 상당한 양의 A 掃이 있었던 것푸 전 해지는 반면, 사르디스에서는 금이 나는 개울 파크톨루스 Pac t olus @ 천이 시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 헤로도투스의 출생지 할리카르나수스 Hal i carnasus 에는 알야테스 ® 에게 바치는 거대한 기념비 가 서 있는데, 그 비용은 리디아 처녀들의 매창으로 충당되었던 반면, 메 름네이드 Mermnade 왕조의 창시자인 자이게스 G yg es® 는 엘렉트론 eler tr on @ 이란 주화를 만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알야테스의 아 들인 크레수스는 그가 가전 대량의 금을 희사하여 델피 Del phi를 화려하 게 장식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화폐로 이용되었음직한 구슬이나 조 개껍데기 따위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사금에 관한 언급은 결정 적으로 중요하다 . 리디아안이 발명한 두 가지, 죽 화폐 주조 및 식료품 소매 모두가 아테네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화폐 주조라는 면에서는 아테네를 앞섰던 에기나 Ae gi na@ 는 의국무역에서만 주화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와 똑같은 사실이 리디아의 주화에도 적용될 수도 있는 반면, 사금은

식료품 시장과 매창 거래에서 유통되었다. 오늘까지도 나이지리아 N ig e­ ri a 에 있는 누페 Nu p e 의 수도 비다 B i da 시장터는 자정이 넘어서면 돈을 벌기 위한 사교 장소로 바뀐다고 한다. 이 경우 생각컨대 사금이 화폐로 통용된댜 리디아에서도 그처럼 사금의 존재가 시장에서의 식료품 소매 를 유인했을 수도 있다. 리디아 뒤에 아티카가 나타났지만, 그것은 사금 을 은으로 된 오볼 조각으로 대체시킨 데 불과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주화는 시장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갔 다 . 거래가 풍부해지고 가치 척도 표준으로서 화폐가 일반적으로 보급되 었지만 시장은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4 세기 말쯤 아데네는 상업적인 아고라 commerc i al a g ora® 로 유명해졌 는데 거기서는 어느 누구든지 고기를 싸게 살 수 있었다. 주화는 삽시간 에 퍼졌지만 특히 아데네 밖에서는 시장관습이 별로 행해지지 않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 종군 상인의 선단이 해군을 뒤따랐는데 왜냐하 면 군대는 극히 예의적인 경우에만 현지 시장에서 생활용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 세기 초까지도 이오니아 시골에서는 정기적 식료 품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 그 당시 시장의 주요 후원자들은 그리스 군대였는데 애초에 명백한 용병부대였던 이들은 점점 더 빈번히 상업적 장사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통적인 자체 조달 중장비 보병부 대는 본국에서 가져온 보릿가루 푸대를 지고 다니는 짧은 원정에만 참여 해 왔다. 그러다 5 세기 말쯤 정규 원정군이 편성되었는데, 그 기간 요원 들만이 스파르타 또는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되었을 뿐 대부분이 해의에 서 모병되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병력을 고용하는 것은, 특히 아군 영토를 횡단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망 있는 장군들이 언급하기 좋 아했던 병참술상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크세노폰의 소고(小考)들에는 새로운 전략적 측면에서 시장에 배정된 현실적 역할 및 이상적 역할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현 지 징발이 불가능한 경우) 본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으로 군인 들이 스스로의 생필품을 조달하게 되는 식료품 시장은 보다 광범위한 쟁

점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를테면 이윤을 노리고 그 군대를 따라다니는 종군상인들로부터 공급을 받는 문제뿐 아니라 노획물, 특히 노예와 소 를 판매히는 등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수많은 시장 문제들로 요약되었다. 이 각각의 경우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군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왕, 장군 또는 정부가 조직적인 금융상의 활동들을 촉발시켰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그 원정을 재정 지원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특정 의국에 지원군을 파견하는 경우 를 제의하면 원정 그 자체는 흔히 합리화된 전리품 약탈에 불과하였다 . 군사적 효율성은 물론 가장 선결 조건이었다. 비록 군사 책략상의 이유 만을 위한 경우에도, 원정대의 노획물 판매는 군대의 정규적 식량 공급 만큼이나 효율성의 주요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군대는 우호적 중립국 들의 반감을 사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였다. 진취적인 장군들은 현지 시 장 활동을 자극하고, 군대를 돌볼 종군상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현 지 수공업자들이 군비물자 공급을 위한 즉석시장에 종사하도록 하는 최 산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그들은 때로 그 지역에 이런 시장을 세우는 일 이 아무리 시험적이고 주저된다 할지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 공급과 시장 서비스를 후원해 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주민들 의 자발적 상업정신에 의존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스파르타 정부는 전 장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왕 뒤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리품 판매 상인 들〉 위원회를 딸려보냈다. 그들의 업무는 사로잡은 노예와 소를 즉석에 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었다 . 아게실라오스 A g es i laos 왕은 그의 예정된 여정을 따라가다가 친숙한 도시 근처에 이르면 그의 군대에게 시장을 〈준 비시키고〉, 〈설립시키고〉, 〈제공되게〉 하느라고 분주했다. 사이로피디아 C y ro p aed i a 의 이상사회에서 크세노폰은 군대에 동행하고 싶어하며 물자 공급을 위한 돈이 필요했던 상인들이 어떻게 사령관에게 가서 자신들의 신뢰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이고는 바로 그러한 내부 목적으로 비축되어 있던 지금에서 돈을 선불로 받을 수 있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Cy r. VI ii 38f) 그 무렵 종군상인들의 재정적 요구를 맡고 있던 아데네의 장군

티모데우스 T i mo t heu s 는 크세노폰의 교육적인 소설과 유사한 방식을 따 랐댜 울린스 전쟁 Olyn t h i a n War( 기원전 3 64 년) 중 그는 병사들에게 급 료를 지급함에 있어 은 대신 구리을 지불한 후, 상인들에게 은의 가치로 환산해서 병사들로부터 구리를 받아주게끔 설득하면서 전리품을 매입할 때는 다시 그 상인들로부터 구리를 은가치로 받아주겠다는 것, 또 전리품 울 구입하고도 남는 것은 다시 은으로 사주겠다는 것 등을 굳게 약속했 다 (P s. Ar ist. Ocean. Il 23 f) . 이상의 사실은 군대의 조 력이 없을 경우, 물 자조달 수단으로서건 또는 전리품의 판매창구로서건, 지역시장에의 의 존도가 아직도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지역시장은 극소의 성장을 했을 뿐 이었다. 그것들은 위급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 등에 그때그때 세워졌으며, 정치적 편의상 권장되지 않는 한은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지역 식료품 시장은 어떤 식으로건 원거리 거래 기관으로 드러난 적도 없댜 거래와 시장은 분리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다. 궁극적으로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제도, 죽 공급슈갑} _ 가격 메커니 즘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 메커니즘 은 이제 막 거래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던 이러한 상업적 관례들의 근원 이었다. 전통적으로 거래에는 상업성의 흔적이란 없었다 . 그 기원상으로 이미 반(半)군사적 일이었던 거래는 결코 정부와의 제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고대라는 여건하에서는 실제 정부와 동떨어져서는 거래가 거 의 일어날 수 없었다. 이득은 약탈물과 선물(자발적이든 협박으로 얻은 것이든), 공적인 명예와 상, 왕이나 도시가 주는 금관과 토지 증여, 획 득한 무기와 사치품__오디세이의 케르도스 Kerdos @ ――등에서 얻어졌 댜 그러나 이 모든 것과 폴리스의 지역 식료품 시장 사이에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페니키아의 엠포로스 em p oros ® 는 왕자궁이나 장원의 홀에 그의 재보와 장신구를 전열하곤 했던 반면 대원(隊 員 )은 외국 땅에 정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매년 바꿔가며 재배하곤 하였다. 더 뒤에 나타난 거래 형태들은 교역항 관리의 세련된 솜씨로 원활해 전

행정적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관습적 가격과 협정가격이 거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탁수수료로 보상받지 않는 한, 상인들은 원정사 업의 전리품들인 수입품의 수익에서 〈이익〉을 보곤 하였다. 협정가격이란 그 체결에 앞서 많은 의교적 홍정이 오가는 협상의 문 제였댜 일단 협정이 체결되면 협상 거래는 끝이 났다. 왜냐하면 협정이 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정 없는 거래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시장 행위의 부재를 의미했다. 거래와 시장은 장소, 지위, 인원이 서로 디를·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정신 및 조직면에서도 서로 달랐다. 우리는 아직 가격에 대해 이루어지는 홍정과 이득이 아리스토텔레스 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 거래의 범주에 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들어왔 는지롤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국제시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의교역 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론가(아리스토텔 레스)가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아고라 내 소매상들의 하찮은 책략과 당 시 화제거리였던 새로운 유형의 교역 이윤 간의 연관성을 간파했다는 것 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들 간의 밀접한 연계를 확립시켜 준 장치, 죽 공급-수요-가격 메커니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시장에서의 식료품 배분은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의 작용을- 허용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원거리 교역은 개인의 경쟁에 의해서가 아 닌,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조절되었다. 지역 시장에서도 원거리 교역에 서도 가격변동이란 눈에 띄지 않았다. 기원전 3 세기 이전에는 국제 교역 에서 공급-수요-가격의 작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델로스의 개항지에서 곡물에 대해, 그리고 그 뒤에는 노예에 대해 일어 났다. 그러므로 아테네의 아고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구체화시켰다고 일 컬어지는 에게해에 설립된 시장보다도 약 200 년 가량 빠른 것이다. 이 시기 후반기에 저술활동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가격차에서 이윤을 얻는 초기 사례들이 교역 조직에서의 발달을 나타내준다는 것을 인식했 으며 사실이 또 그러하였다. 그러나 가격결정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돈

벌이룰 위한 새로운 충동이 유용한 목적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심술궂은 의고집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헤시오드에 따르 면 , 평화로운 경쟁에 대한 그의 그 유명한 권고는 장원제도 수준의 시장 전 단계에서의 경쟁에서 얻어지는 상들(이를테면 도공에게 칭찬을 해주 고, 벌목하는 사람에게 큰 고기 덩어리를 주고, 가장 노래 를 잘 한 가수에 게 선물을 주는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 5 등가물교환 이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에서 가격이론을 제공했다 는 견해를 결정지어 줄 것이다 . 그 이론은 참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 그 이론에서 시장의 주요 기능은· 수요와 공급· 울 균형시키는 가격을 낳는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 중 어느 것도 그에게 는친숙하지 못했다. 그가 주장한 자급자족 공리란 경제적 자급자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런 거래가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래는 항 상 교환행위와 더불어 일어났고, 교환행위란 다시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특정한 가격을 의미했다 . 그러나 물물교환 행위를 공동체의 구조 속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물물교환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어떤 가격으로 이행되어야 했을까 ? 물물교환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그런 성향이 이미 개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른바 스미스식 성향론은 이 게마인샤프트 편에 선 철 학자에게 가장 호소력이 없는 이론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교 환은 확대가족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확대 가족의 구성원들은 원래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가족의 수가 증가해 따로 살도록 되어 이전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부족하 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간에 얻어야 했

다 5 ) 이것은 상호부조에 해당했다 . 간단히 말해 , 6) 분배의 호혜성은 물물 교환 행위를 통해 이루어 졌 다 ? 여기서 교환이 비롯되었던 것이다. 교환비율은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8) 이 경우에도 지배 원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었다. 다론 신분을 가전 사람의 기술은 각 신분에 비례되는 비율로 교환되어야 했다. 건축 가의 일은 구두장이 일의 몇 배로 교환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호혜 성은 손상되었을 것이며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9)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비율(즉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공식을 제공했 다 10) 그것은 두 가지 대각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각 대각선은 교환하는 쌍방의 신분을 나타낸다 .11 ) 이 교차점은 공식적으로 는 네 가지 수량, 즉 각 대각선에 두 개씩에 의해 결정된다. 그 방법은 애매하며 그 결과도 정확하지 못하다 . 경제분석은 시장을 청산시키는 가 격결정요인들, 죽 수요곡선상에 있는 한 쌍의 지표와 공급곡선상에 있는 한쌍의 지표를 지적함으로써 정확하고 면밀하게 4 개의 결정된 수량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 그 결정적 차이는 현대 경제학자의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 그는 〈 가격이 설정될〉 공식을 제시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본질적으로 실질적인 문제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시점 이의에는 고정가격과 협상가격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그에 따르면 전자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데 반해 후자는 그 이후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12 ) 그의 주장에 의하면 협상가격은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 자체가 시장의 작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소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 그는 정당한 고정가격은 협상가격과 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신봉했던 것이다. 고정가격은 그 정당성 이의에도 자연적 거래와 비자연적 거래를 분리

시키는 이점을 제공했다. 자연적 거래의 목적이 오직 자급자족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고정가격은 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그 점을 보증해 준 댜 그러므로 등가(이제부터 고정가격이라 부를 것임)는 〈 자연적 〉 거래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협상가격은 상대방울 희생시켜가며 당사 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조화 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먹게 된다. 오늘날의 시장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상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 스의 사상 흐름이 돌림없이 역설의 연속처럼 보일 것이다. 그것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속에서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시 장, 시장 기능으로서의 가격형성, 자급자족에 이바지하는 것 이의에 거 래가 갖는 제반 기능, 고정가격이 시장결정가격과 왜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가격이란 왜 의당 변동하는 것으로 기대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 마 지막으로 시장을 청산하고 그로써 〈 최상의 〉 자연적 교환비율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가격을 산출해 내는 장치로서의 완전 경쟁 등 이 도의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시장과 거래는 별개의 제도라 생각된다. 가격은 관습, 법률 또는 포고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윤이 생기는 거래란 〈비자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고정가격은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가격변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자연가격은 교환되는 재화에 대한 비인격적인 평가가 아니라 생산자들 의 지위의 상호 평가를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명백한 모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등가물이라는 개념이 결 정적으로도입된다. 교환 alla g e @ 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일절 속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회의 기본제도—― 등가물교환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 가족의 규 모가 확대된 결과 자급자족은 깨어지게 되었다 . 이런저런 물건들이 부족 해지자 그들은 그 공급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해야 했다 . 아리스토텔레 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몇몇 야만 민족은 현물로 그런 교환을 하는

데 〈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 생필품을 다른 생필품과 교환하리라 기 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포도주를 상황에 꼭 필요한 만큼 만 교환하여 하나를 주고 대가로 다른 것을 받으며, 따라서 유명 주요상 품은 그런 식으로 교환된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과 유형으로 물물교환 을 하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부를 획득하는 일종의 기술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자급자족을 회복시 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13 ) 등가교환제도는, 모든 가장이 그들 스스로 우연히 소유하게 된 중요 상품들에 대한 대가로, 일정 비율로 필요한 주요 물품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재화를 니누어줄 사람은 없 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교환으로 제공할 등가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따라서 채무속박제도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했 다) 노동으로써 완전히 갚아야 했다. 따라서 물물교환은 생활필수품을 공유하는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물물교환의 목적은 모든 가장에게 자급 자족 수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물물교환은 가장들이 자 신들의 잉여물을 그 특정 생필품이 마침 떨어전 다른 가장에게, 그의 부 탁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꼭 그만큼만을 건네줘야 하 는 의무를 갖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 교환은 가장이 공급하게 된 기타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도 확정된 비율로(등가) 이루어졌다. 법률 용어를 지극히 원시적 여건들에 적용시켜본다면, 가장의 의무는- 청구자가 실제 로 필요로 하는 만큼에 국한된, 또 신용이 제의된 등가비율에서 행해지 는, 아울러 모든 중요 물품 들을 포괄하는 현물거래 쪽으로 향했던 것이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되는 재화가 등가임에도 불구하 고 그 교환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은 부득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던 사람에 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절차는 상호부조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상대방이 우 연히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 〈국가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비례적 호혜성 행위들에 의존한다…… 몫을 공유하는 일은 일어 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를 결속시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몫의 공유이 다. 그것이 왜 우리가 친절을 베푼 사람을 기리기 위해 공공장소에 그레 이스 Graces® 의 사당을 세웠는가 하는 이유이다 .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 레이스의 특칭이기 때문이며 또 받은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는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의무 이기 때문이다回 내가 느끼기에는 이 설명보다 호혜성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것은 공정한 호혜성이라 불릴 수 있으리라. 이 경우 교환은 마케팅 관점과는 대조적인 상호 행위의 일부로 간주되는 데, 마케팅이라는 후자의 관점은 호해성이라는 개념에 수반되는 관용 및 우아한 품위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물물교환에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없었더라면 지난 200-300 년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많은 문헌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고대 사 회의 이처럼 중요한 제도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서로 다 론 종류의 재화 단위들 사이의 수학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동양 학자들은 철저하게 〈가격〉이라 번역하였다. 왜냐하면 시장은 당연한 것 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숫자들은 시장 및 시장 가격과는 아주 무관한 등가를 의미하며, 그것들이 지닌 고정된 속성은 본원적인 것일 뿐, 〈고정하는〉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정시킨다 는 과정에 의해 끝내질 수 있는 이전의 어떤 변동을 내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언어 그 자체가 우리를 속이게 된다. 6 원문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점들에 관한 세세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 며 그 점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앞서의 것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우리는 원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 주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가 형성된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다. 논문의 주제 라 생각되었던 상거래란, 이제 명백해전 것처럼, 그의 시대에는 막 시 행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 함무라비 왕 시대의 바빌로니아가 아닌 그리스 및 서부 아시아의 그리스어 문화권이 그 발달을 담당했다. 그 이후 1000 년 넘게 그러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발달된 시 장메커니즘의 작용을 묘사할 수도, 또 그것이 거래의 윤리에 가한 효과 롤 논의할 수도 없었다. 다시 그의 주요한 몇몇 용어 (Ka p el i ke, meta d o- sis, 그리고 크레마티스티케 chrema ti s ti ke) 가 번역할 때 잘못 해석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때로는 그런 실수가 미묘해진다. 카펠리케는 〈상거래〉 기술 대신 소매거래 기술이라 해석되었으며 크레마티스티케는 공급기 술, 즉 현물로 생필품을 획득하는 기술 대신 돈벌이 기술이라 해석되었 다. 또 다른 경우에도 의미 왜곡이 나타난다 . 메타도시스는 교환 또는 물물교환아라 해석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분명히 그와는 정반대의 것, 죽 〈사람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간단히 차례차례로 살펴보자. 카펠리케는 문법적으로는 카펠로스의 기술Art을 의미한다 . 5 세기 중 엽에 헤로도투스가 사용했던 카펠로스란 의미는 일종의 소매상, 특히 식료품 소매상, 주방장, 식료품 재료와 가공식품의 판매자 등을 지칭하 는 것으로 폭넓게 확립되었다. 헤로도투스는 주화의 발명과 리디아인들이 Ka p elo i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연결지었다. 헤로도투스는 또한 다리우스 의 별명이 카펠로스였다는 점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참으로 그의 통 치 아래에 있던 군사상점들이 식료품을 소매하는 관례를 시작했을는지 모른다 .15) 궁극적으로 카펠로스는 〈사기꾼tri cks t er, frau d, chea t〉과 동 의어가 되었다. 그 단어 속에 내포된 경멸적 의미는 본래적인 것이었다• 불행히도 이는 카펠리케란 말의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의미를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겨놓는다. 접미어인 -ik e 는 〈~의 기술art o f〉을 지칭하며 따라서 카펠리케는 카펠로스의 기술을 의미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사전에는 단 한 가지 경우만 언급되어 있는데(아리스

토텔레스는 별도로 치고) 이 경우 그것은 흔히 기대하듯- 〈 소매 기술 〉 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그것을 소매거래, 즉 상 거래라고 오늘날 한정지어전 가장 중요한 주제의 표제로 도입하게 되었 울까?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논문의 주제는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돈벌이 위주의 거래에 대한 자신의 통렬한 비난을 담은 문장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풍자적인 의미로 카 펠리케를 사용하고 있었다 . 상거래란 물론 행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 한 소매 거래도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무엇이었건 간에, 그것은 기타 다론 대규모 거래 또는 도매 거래와 더불어 해상교역을 지칭하는 정식 이름이었던 엠포리아의 어떤 형태 또는 변형이라 불릴 만 했다 . 아 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여러 종류의 해상무역을 언급할 때 일상적 의미에 서의 엠포리아에 의존했다 . 그렇다면 그는 주제의 주요 이론 분석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지, 왜 대신 경멸적인 의미를 지닌 새로운 유행어를 사용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조어를 고안해 내기를 좋아했고, 그의 유머는 여 하튼 버나드 쇼 BernardShaw 류의 것이었다. 카펠로스는 희곡무대에서는 틀림없이 히트할 인물이었다. 아리스토파네스Ari s t op hanes 는 그의 희곡 작품 「아카르니안 Archarn i ans 」에서 주인공을 카펠로스로 분장시키고 는, 연극 코러스가 위와 같이 분장한 그를 당대의 철학자라 그롤 엄숙히 찬양하게끔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홍 부자들이나, 그들이 지닌 부의 이른바 기이한 원천에 자신이 전혀 감명받은 바 없음을 전달하기 롤 철저히 원했던 것이다. 상거래는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었다. 결국 그것은 행상인을 확대시킨 데 불과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크레마티스티케를 〈돈벌이〉라는 그 보편적 의미 대 신 생필품을 공급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레이스트너 L ai s tn er 는 그것을 〈공급기술〉이라 정확히 번역하였고 어네스트 바커 Ernes t Barker 는 그의 논평에서 크레마타 chrema t a 의 원래 의미를 상기시

키고는 그 원의미가 돈이 아닌 생필품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해석은 또한 출판되지 않은 강연에서 데푸르니 De fo um y와 핀리 M. I. F i nle y의 지지를 받았다. 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크레마타의 비금전적 의미를 강 조한디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피한데, 왜냐하면 그는 부에 대한 자연주 의적 해석을 제거시킬 경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른바 경제의 자급자 족이란 명제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정 치학 』 및 『 윤리학』 내의 세 개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에서 메 타도시스를 〈 교환〉으로 해석할 경우 그 막중한 실수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回 메타도시스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말의 보통 의미에 집 착했다 제멋대로의 해석을 가져온 것은 번역가들이었다. 공동의 축제, 습 격파티, 그리고 상호부조 및 그 밖의 실제적인 호혜성 행위들로 이루어 진 고대 사회에서 메타도시스란 용어에는 특정한 조작적 의미가 내포되 어 있었다 . 그것은 종교적인 축제 때건, 의례적인 식사 때건, 또는 기타 공공사업 때건, 〈 몫을 주는 것〉 특히 식랑공동관리에서 몫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이 바로 메타도시스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것의 어 원은 주고, 기부하고 또는 몫을 나누는 작용의 한쪽 편만의 성격을 강조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환이 메타도시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던 아리 스토텔레스의 구절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메타도시스라는 용어가 〈교환〉 또는 〈물물교환〉으로 번역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그 말을 정반대의 의미 로 변모시켰다는 놀라운 사실에 마주치게 된다. 일류 사전들은 이러한 관행을 다시 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메타도시스라는 단어 말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요한 세 구절들이 예의라 적혀 있다. 명백한 원 문에서 그처럼 뜻이 오도된 것은 뒷날 번역자들의 매매에 대한 편견의 표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그 번역자들은 원본의 의 미를 따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교환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며 설 명을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설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뜻은 〈몫 울 주는 것〉아라는 통념의 메타도시스에서는 분명 나왔을 수 없었다. 따 라서 그들은 메타도시스를 〈교환〉으로 번역했으며, 따라서 아리스토텔

레스의 말을 의미 없는 전부한 문구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런 실수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사상 체계 전체를 가장 핵심적인 면에서 위태 롭게 한다. 교환을 〈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이라는 뜻에서 유추해 냄으로 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경제이론 전체와 쟁점이 된 실제 문제들 사 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제공하였다. 그는 상거래를 부자연스러운 거래 형태로 간주했다 . 반면 자연적 거래는 오칙 자급자족을 유지시켜 줄 뿐 이기 때문에 이윤 목적이 아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다음 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호소하였다 . 자급자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꼭 그만큼을 현물로 교환하는 방법은 몇몇 야만 민족들에 의해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은 필수품에 한해, 고정 등가에서 교환함으 로써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떤 때는 이 편이, 또는 상대방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식량공동관리에 누군가의 몫을 기부하는 것에서 교환이 비롯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자급자족이라는 공리와 자연적 및 비자연 적 거래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이론을 함께 묶 어주는 확실한 쐐기 역할을 했던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용은 마 케팅 중심의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에 번역가 둘은 그 해결책으로 원문을 거꾸로 뒤집었으며, 결과적으로 원문이 지 닌 논지의 요점을 잃게 되었다. 아마도 오늘날까지도 그 놀라운 독창력 으로 모든 지성인들을 압도할 것임에 틀림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담한 명제라 할 것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나의 진부한 명제로 격하 되고 말았던 것이다 . 그러나 그 전부한 명제가 어떤 명확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류 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궁극적 힘을 설명하기 에는 너무 천박한 견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거절해 버렸을 것이다. 칼폴라니

제 2 부 아즈텍-마야;다호미;버버;인디아

제 6 장 역사로서의 인류학 초기 사회에서 경제를 다루고 있는 책의 경우 역사적 자료와 더불어 문화인류학 및 사회 인류학적 자료들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재적 경제와 더불어 인간의 경험에 관한 기록은 위의 두 분야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 이 책의 1 부에서 기술된 다양하면서도 때로 낯선 경제행위 패 턴둘은 경제이론상의 몇몇 개념과 정의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을 이미 제시하였고, 실제로 고전적인 서구 19 세기의 시장체계를 일단 벗어나면 그 경제이론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l 경험적 접근 역사에 관한 문헌 없이도, 인류학은 그 나름대로 사용, 생계 및 소비 룰 위한 물건들에 연관된 인간행위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을 둘러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홀어져 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 한 광범위한 기록을 쌓아왔다. 따라서 인류학자들의 현지조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들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화시 킬 새로운 경제분야를 위해 그 현지조사가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현장에서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제적 사 실들을 기타 정보와 유리시키지 않은 채 입수하고, 그러한 사실들이 서 로 어우러지게 된 기술적 또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것 등은 100 년 이상 인류학이 다뤄온 내용들이다. 변화과정들을 바삐 수용 하면서 제반 문화들 간의 유사점들 및 차이점들을 이론화하고 있는 인류 학은 따라서 인간성의 어떤 기본원리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결론보다 는 오히려 실제 발견된 것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다 . 우리가 이 책의 다른 장들에서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D 인류학은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경제이론에서의 합리화, 또는 경제화처럼 인간행위의 어떤 원리들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모든 행위의 중심으로 규정하려 들지 않는댜 그 대신 인류학은 문화적 내용의 출현이라는 원동력에 의존한다. 기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무한히 다양한 행위와 그 수 많은 동기구조, 죽 인간의 여러 문화와 문명의 산물인 것을 이해하려는 이러한 경험은 인류학이 역사처럼 경험적 학문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 해 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류학과 사학을 경제학, 정치과학, 또는 사회학 같은 현저한 개념화 위주의 분야들로부터 계속 구분지어 주는 것 이 바로 경험주의이다. 그 말을 곧 인류학과 사학 두 분야에 있어서는 크로베 Kroeber 다윈 Darw i n, 토인비 Toy nb ee 같은 부류의 인물들이 비교 를 주장하거나, 공통적 과정을 찾아내거나 또는 기록상 수많이 작용하 는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법칙을 찾아내야만 하는 서실을 입증할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학문은 시간의 흐름을 다루어야 하며 과거와 현재를 논해야 하고 반복되는 사실, 유사점, 수령점 등을 찾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깊은 유대를 갖는다. 이 두 학문은 인간성이 나 시간과 관계 없는 불변의 필연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 의 발생을 디루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학이 지닌 비교적 ·현세적 ·경험적 및

과정중심적의 경향은 인류학을 세상 사람들이나 과거 및 현재를 다루는 비교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의 부수적 학문으로 만들고 있다. 인류학은 그 인접 학문들에게 문화과정이 지니는 포괄적인 영향력과 그 침투적 효 과를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으로써 현대 서구인과 서구 역사에 관 심을 집중시켜온 전통적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넘어서고 있다. 위와 똑갇 은 경험 위주의 경향은 또다시 인류학과 역사학 및 선사학과의 본질적 유대를 강화시켜 준다. 인류학의 커다란 한 분파인 고고학은 문헌이 아 닌, 뒤에 남겨진 말 없는 유적의 고기물(古器物) 속에 그 업적을 남겨놓 은 사람들의 문화적 기록 속에 나타난 경향과 과정을 다룬디 •. 인류학의 그 오래 된 분파(고고학)는 계속 거슬러올라가 오늘날 이른바 〈인종학적 현재 eth n og ra p h ic pre sent> , 죽 유럽 인이 세계의 비 (非)서구인과 처음으 로 접촉한 시기라 불리는 것에까지 걸쳐 있으며 현재를 모든 인류의 과 거역사와 연결시켜오고 있다. 인류학은 참으로 원래의 그 세 가지 분파 를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시켜오고 있다. 문화인류학, 고고학, 그리 고 근본적 관심은 인간의 동물로부터의 전화라는 체질인류학p h y sic al an t hro p olo gy이 여전히 서로의 학문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을 결 속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 중심의 현세적 관심, 죽 이러한 과거와 현재 간의 비교이다. 인간의 문화업적에 대한 기록 속에서 과거와 현대 사람들 간의 유 사, 차이 및 수령의 과정을 조사하는 인류학의 위 세 분파가 지닌 세 가 지 경험은 비시장체계가 경제이론에 대해 제기한 이의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경제행위를 기록한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미 부분적 으로 상당히 검증된 이론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은 대체로 인 간의 〈경제적〉 행위를 다른 분야에서의 인간의 행위와 구분짓지 않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제행위와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인류학은 이 책에서의 우리 논의 대상인 이른바 교호적 • 실재적 경제 패턴둘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이 재화, 재화 판매자, 재 화 구입자 들을 다루는 여러 다른 방식들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인류학자들이 경제제도와는 별도로 인류문화에 대해 발 견해 온 많은 것들이 곧바로 적절한 지침이 된다 . 분명히 〈 경제적 〉 행위를 특히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화 된 체계란 아직 없다. 대신 우리는 비서구인으로 하여금 그 생계를 꾸려 가게 하고 재화를 유통시키며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소비양식으 로 재화를 분배하게 하는 행위들 및 동기들에 대해 많은 다양한 자료를 소유하고 있다. 칼 폴라니는 재화를 취급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적어도 시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을 이미 고안해 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 면 호혜적 • 재분배적, 그리고 마케팅 체계들은 서로 구분될 수 있다 .® 그것들은 결코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서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망라한다 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술상 이러한 경험적 분류는 유용하다. 그것은 비경험적아고 〈선험적 〉 해석들을 빗어난 첫번째 돌파구였으며, 그 러한 분류의 한계뿐 아니라 그 의미나 결과들 역시 이 책의 많은 부분에 서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만일 인류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 자료를 개념화하는 쪽으로 그 첫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경우 그들 역시 사회적 장치들, 개인 둘 간의 관계 형태들,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독립적 논리를 고찰하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경험주의적인 사회과학들 간의 가장 중요한 수령점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이러한 방 향으로 연구해 나갈 경우 , 그들 역시 행위 및 동기의 〈 경제적〉 패턴둘을 이 책의 다른 장에서 현대 사회학의 중심적 사상이라 고양된 그와 똑갇 은 식의 일반적 사회관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그들 은 〈……개인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들 ® 울 그 단위로 하는〉 한 체계로서의 사회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이다 . 동물로서 의 인간의 생물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한계 내에서의 어떠한 자유로운 인간성도, 어떤 자유로운 개인도, 심지어 변경시킬 수 없는 인간의 심 리적 특성들조차도, 인류학자의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 모든 문화적 패 턴들을 심지어 경제제도의 패턴들까지도 다름에 있어, 인류학자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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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상호작용 패턴들 〉 을 우선적으로 택하는 것은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선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해 오고 있는 현재와 과거의 비교에 그것들이 경험적으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 경제 자료들에 관하여 명백히 이러한 단계를 취하기 시작한 인류학자들 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1942 년 『인류학의 원칙들 Pr i nc ip les of A nth r o- p olo gy』이란 책을 쓴 채플 Cha pp le 과 쿤 Coon 이 그 첫번째 시도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 퍼스 F i r t h 도 그러한 시도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 이는데 그 점은 영국 사회 인류학에 대한 노력 속에 내재되어 있다. 오늘 날까지 〈 경제안류학 〉 이란 아직 실재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것은 이 책의 다른 장들이 분쇄하고 있는 믿음, 즉 경제이론 자체가 이 미 최근의 서구 시장제도 이의의 경제제도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해설할 수 있는 모종의 것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최초로 일반화시켜 설명한 인물인 허스코비츠 Herskov it s 는 형식 적 경제이론fo rmal ® economi c t heo ry에 충실할 것울 주장하고 뒤르켐 Durkheim 이후 모스 Mauss 의 여러 시도들, 즉 바로 그 속에서 초기 프 랑스 민족학자들은 선물증여라는 호혜성 속에 내재된 경험적 규칙성을 발견하였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러한 방향으로 자료를 분류하고자 하였댜 그러나 허스코비츠조차도 다음과 같은 상황들 죽 경제이론의 범 주들 및 그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까지 경제 이론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 전 합리화나 경제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 민족지 학자들의 자료 정리에 얼마나 무익한지 또 그 자산이 다루어야 하는 행위나 동기들은 시장에서 의 합리적 행위라는 동기적 범주와는 얼마나 다르고, 이탈되어 있으며 무관한가를 지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은 인류에 관한 기록 중 실재적 경제를 이 해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서 이 같은 사회적 패턴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 우리 학문 분야의 필수 전제는 특정한 동기들을 그 것이 〈경제적〉이건 아니건 추상적인 인간성이나 인간의 욕구에서 끌어내 기보다는 오히려 앞서와 같은 (사회적) 장치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

러나 인류학 또한 이러한 패턴이나 장치들이 경제학자가 생각하듯 인간 성이나 환경의 보편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으 로 달성된 것이라고 본다. 인류학은 경제 행위와 동기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장치들을 역사적인 시대와 장소에서의 인간의 특별한 발명이라 생각한다. 인류학은 기술적 • 예술적 발명들(지금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 리는 보다 나은 기록을 갖고 있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발 명들도 사회학자들이 간주하듯 단순히 보편적 결합 과정에 응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산 • 전화 및 수령 등을 통해 퍼져왔고 또 서로 결 합되어왔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그러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 이라 기대한다. 인류학의 이 같은 과정 중심적 경향은 우리가 앞으로 살 펴보게 되듯이 상당한 의미를 가전다 . 인류학은 비서양적 자료에 대한 해석이 심리적 •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참으로 역사 적이며 〈문화학적〉이기조차 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 왜냐하면 인류학자는 인간의 상호작용 및 조직의 사회적 장치란 곧 발명되고 문화, 죽 경제적 동기와 행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패턴화된 것이라고 간주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장치의 실재를 설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자에게 있어 호혜성이나 재분배 같은 또한 그것들에 수 반된 거래의 메커니즘 및 화폐사용의 형태들과 더불어 경제행위의 공통 분모는 인간 상호작용의 장치이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사이에 새로이 출현한 제도적 취지의 것이기도 하다. 인류학자는 그러한 경제행위가 거 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는 그것을 기능적으로기 죽 그 시대 및 장소의 사람들의 여타 문화 패턴들에 대해 그것이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또 그러 한 경제행위의 존재 이유들에 덧붙여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존속시 키고, 그것을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 자신들의 문화적 유 산인 문화 Kul tu r gu 료 전파시킨 사람들에 대해 그러한 경제행위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어떤 가치들을 구현시키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는 또한 그와 동시에 그것의 계속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인류학자가 그 첫번째 설명을 늘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 댜 민족지적 기록들은 아무렇게나 되어 있고, 씌어진 역사조차도 모든 특정 제도 또는 문화 형태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확고해지기 전 에 세세히 걸러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발명 및 제도 둘의 경우, 그 〈기원〉은 시간이라는 미궁 속에, 그리고 문화 발전의 끝없 는 계승 및 변환 속에 잊혀져버렸다. 그러나 인류학자는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 패턴이란 구체적인 것이며, 그것의 존재유무는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의 출현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번째 설명 또한 늘 찰 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그 현대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시도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화 패 턴이란 다른 것들과 공존하면서 일정한 종류의 통합을 통해 또는 그 통 합의 결여를 통해 그 다른 것들을 지지해 주거나 또는 그들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통합은 여러 세부 사항들을 내포하고 문화와 사회의 존속에 중요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통합은 사회과학이 암중모색 하고 있는 존재의 형태와 법칙을 지니고 있다. 모든 문화 패턴, 죽 사회 적 • 언어적 기술적인 것을 구성하는 전달된 행동, 상호작용, 의미와 앞 뒤 상관관계 등의 모든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밀접한 연계를 충실하고 경험적인 세부사항들을 통해 상세히 이야기하 기 위해서 그 자신이 기능주의나 혹은 문화적 • 사회학적 통합에 관한 그 밖의 특정 이론들에 뛰어든 명백한 사회인류학자이건 아니건 하나의 불 가피한,임무가 결국 인류학자 자신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아울러 인류학자는 세번째의 설명, 죽 그가 찾아내고 해석한 패턴의 계속성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 역시 늘 잘 해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는 역시 계속 그렇게 노력해야만 하는 데 왜냐하면 다른 동물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화는 적응적이며, 생존을 위해 기능적이며 어쩌면 가치 있는 것이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화 패턴의 영속 은 새로운 세대, 죽 그 문화 패턴을 사용하고, 다시금 또 다음 세대로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세대에게 그것울 성공적으로 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문화가 보다 정교해진다는 것은 그 문화가 산출해 내 는 더 많은 수익에서 적어도 대부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비 서구 경제행위들의 저변에 있는 문화 패턴들까지 포함하는 문화 패턴들 을 탐구하는 인류학자는 그러한 문화 패턴의 성쇠를 마치 역사가가 역사 분야에서 제도 및 왕족의 흥망을 설명하듯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 다면 사회적 장치들을 경제행위, 제도, 가치 및 동기 체계 들에 우선하 는 것이라 보고 또 특히 그것들을 문화 패턴둘, 즉 인간이 동료 인간들의 존재와 특성에 의해 부여받은 인간적 소재를 가지고 달성해 온 고안이자 장치들이라 간주하는 것은 인류학이 실재적 경제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 해 다음 발을 내디딜 때 갖게 되는 편견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혹자가 추측하듯 인류학자들이 모든 경험에 동반하는 직업상 의 편견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이 책보다 앞서 1) 실체적 경제의 세 가지 첫 범주들을 발견해 낸 것에서부터 이 책에 등장하는 사회학자들을 거쳐 이 책에 소개된 여타 사람들 및 미래에 올 다른 사람들의 저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회과학 분석가들에게 부과된 〈 하나 〉 의 거대한 견해이다. 더구나 그것은 경험적 발견들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갖게끔 만들 〈대표 적〉 견해여야 마땅하다. 사회학자들이 마치 특정한 사회적 장치들의 존재 유무가 경제적 행위 나 특정한 종류의 동기들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그들의 학문적 세계관에 서의 논리적 전제의 문제인 양 흔히 적고 있음에 주목하라. 물론 사회체 계 속에 〈매몰〉된 사회체계나 경제체계 이론이 현재 구축 중이라 사회학 자들의 위와 감은 논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특 정 사회적 장치들이란 경험적 통제요소들이며, 따라서 그것들의 우선권 이란 것도 관련성의 우선권, 또는 어쩌면 인과관계의 우선권이기조차 하다. 사회학자가 그 스스로를 사회학이 그에게 가르쳐온바, 즉 경제행 위들은 그것들이 〈체화되어〉 있는 사회체계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고집하 게끔 묶어둘 경우 인간의 합리적 또는 이윤 추구 능력으로부터 경제행위 를 유도해 내는 연역적 이론들과 보다 새로운 사회과학적 발견들 간의

진실된 쟁점은 어중간하게밖에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류학은 기술 이나 과학이 인간의 다양하게 전개되는 발전에 따른 여타의 특정 발명들 에 의존하고 또 그것들을 통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체 계들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룩된 인간의 상호행위적 및 사회적 장치 및 그 상징이라는 특정한 패턴이나 발명에 차례로 의존하고 또 그것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장치들을 좌표계로 삼아 행위 및 동기에 관한 자료 속에 나타난 공분모로 그것들을 추출해 내는 조작법으로 그것들을 찾아 낸다는 것은 이제 비교적인 기록에 주의를 돌리고 있는 인류학 및 보다 새로운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단순한 편견이나 철학적 전제만은 아닌 것 이댜 사회적 장치들이란 제반 현상들의 관련 우선순위에 관하여, 사회 과학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발견들이다. 비시장 경제 자료와 함께 작용 하는 제도적 조작 방식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 에 있어서의 여타 현대적 분석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인류학이 그 래왔듯이 장치, 구조 및 인간 상호행위에 있어서의 형태라는 공분모적 패턴을 발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오늘날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이러한 패턴들이 곧 인간의 동기 및 인간의 제도적 행위를 통제하는 것들이라 밝혀지고 있는 듯하다. 다 론 글에서 필자는 소집단, 단기적 태도구 및 산업관련 행동에 있어서의 그러한 패턴둘의 위력을 보이고자 해왔던 반면전 조지 호만스 Geor g e Homams 는 관찰 및 경험적 방법들에 의해 이미 이룩된 사회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그러한 패턴들이 그룹행위와 태도를 결정짓는 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 왔으며 ,3) 홉킨스 Ho pki nsm 는 파슨스 Parsons 및 다론 이론가들과 함께, 오늘날의 사회조직 이론들에서 이러한 장치들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 앞에 놓인 비서 구지역 경제 자료에서도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최우선한다 는 점을 접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확증적인 발견이다. 여기서 재고찰 될 버버 Berber 인들의 시장, 인도인의 재분배, 아프리카와 미국의 〈교역

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들을 찾아내야만 해왔으며 또한 우 리는 행위자의 동기, 그들을 자극하는 가치, 그들이 대처하는 환경 또 는 그들이 얻는 이익 등에 대한 설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 개 인들 사이에서의 행위의 장치를 탐구해 와야 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러한 배경을 행위의 공분모적 패턴들과 연결시켜야만 하며 그리고 난 후 에라야만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통해 드러난 제도들에 대한 설명 및 해 석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교적으로〉 해내야만 해왔다 . 우리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이 사회과학(인류학)은 특정한 세부 사실들만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는 분야가 아니라 모든 과학 처럼 탐구, 전제, 그리고 증명의 일반화를 목표로 한다. 만일 아놀드 Arnold, 리베르 Revere, 그리고 채프먼 Cha p man 이 〈교역항〉에서, 〈허술 한 통제〉 (폴라니의 적절한 구절을 이용하자면)에서, 18 세기 다호미 Dahome y에서, 3 천여 년 전의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정복 이전의 중미 Mesoame ri ca 에서 초기 교역의 공통된 형태를 발견할 경우 또는 베네트 Benet7 } 고대시대의 바바리 Barb ary에서 〈자유시장〉 요소들을 발견할 경 우, 우리가 이러한 발견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저자 들이 묘사하는 이런 것들 뒤에 공통적 패턴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배경과 세부 사항의 차이점들 에도 불구하고 모든 쌍방에 적용 가능한 개인간 행위에 대해 알려진 특 정한 장치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종류의 자료를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키는 것은 다른 현상보다 그 종류의 현상에 학문으로나 철학적으로 더 애착을 느껴서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 은 비교·발견 ·조사의 문제인 것이다 . 바로 그와 같은 비교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갇이 대담하게 진술될 경우, 그리고 우리의 증명이 인정되고 우리의 〈사실들〉이 〈전실〉일 경우, 사회적 장치들이 경제적 행동과 동기의 좌표

계로써 이바지한다는 발견에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러 나 인류학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장치들을 문화, 즉 인간의 발명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사회학에서조차 계속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사회 학측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과 사회조직이론 체계에서의 〈가치들〉 중 어느 쪽에 우선적 관련성을 주장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하다 는 점을 때로 깨닫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때 철학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과학의 도처에서 아직도 불 뿜고 있는 큰 논쟁을 다루고 있 댜 그러나 인류학적 체험에서 비롯된 공통분모들, 즉 문화 패턴으로서 의 사회적 장치들에 대한 견해가 그로부터 우리를 구해 준다. 그러한 관 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장치들은 문화 패턴이 되는, 또는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게 된다. 문화 패턴의 발전이 란 새로운 행위 패턴에 대한 바로 위와 같은 요약된 상징적 가치, 의 미, 어휘 및 개념의 출현이며, 그것은 이러한 행위 패턴이 인식되고, 인 정되고 또 전달되게끔 준비시켜 준다. 문화에 관한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행위가 그것이 바퀴이건, 군주이건, 또는 친척혼인이건 최우선 이며, 가치란 제이차적인 것으로, 인류학이 다루어와야 했던 흔히 있는 전화적 또는 확산적 문제들에서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 인류학은 소집 단 및 산업 연구가 발견해 낸 것들, 즉 새로운 집단규범 및 새로이 공유 된 태도는 모두 개인들 간의 행위 및 집단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문화 패턴은 새로운 행위와 그에 따른 가치 사이의 연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약, 상칭 및 평가가 〈문화적 특질을 실행하는〉 (인간) 행위자들의 죽각적 인정과 장기적 습관을 획득하는 형태로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도〉가 완전 히 출현하듯 완전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제대로 이해되었을 경우 〈문화〉 및 〈제도화〉 과정――이 경 우 〈경제 과정의 실재적 재화 취급을 뜻함――에 대한 사회과학적 경험 은 역사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행위를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데 아무런 이의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견에 따른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미론적 훈련(우리는 가치를 〈 실행한다 〉 고 말한다) 및 관념론이라는 우 리의 철학적 전통( 〈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 때문이다. 관념론과 리얼리즘 간의 해묵은 논쟁이 불필요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경험은 비록 그 자료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집단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경험과 똑같은 출현현상을 보여준다. 인류학자의 용어인 〈 문화 〉를 사회 학자들 자신의 용어인 〈 가치 〉 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곧 이들 사이 의 공통적 발견을 수용하지 못하게 끔 가로막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사 회학자들의 경우 가치(때로 그들은 이것을 〈 공통적 의미 〉 라 부른다)가 사 회적 행위에 우선한다는, 즉 〈 사회적 〉 행위는 다시 〈 공통적 의미 〉 4) 에 기 초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철학적 전통에서 생 각하기 때문에, 인류학자가 〈문화〉나 어떤 행위의 문화적 결정 Cultu ral de t e rmina ti on 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인류학자 역시 사회학자인 자신들 처럼 행위를 지배하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인류학자들 역시 우리의 공통적인 사회과학의 또 다른 발견, 즉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 시장경제의 이해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경제적 (및 기타의) 제도 및 가치를 결정하는 데 공통분모가 되는 장치들로부터 역사적 ·진보적인 문 화 패턴의 출현을 추구하는 데 대한 장애물이라 생각하기 쉽다. 인류학 은 인간행위에 관한 그 기록에서 문화확산 과정――두 사람이 서로 접 촉함으로써 특칭이나 제도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및 그 대조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아주 유사한 특징 을 공유하게 되 는 문화수령 cultu ral converge n ce 또는 문화유사 cultu r- al p aralle li sm 과정-울 발견하였다. 민족에 따른, 시대에 따른, 그리 고 장소에 따른 · 특질 및 패턴의 비교, 죽 멀리 떨어전 중미와 시리아에 〈교역항〉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록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 이면에 존재하는 유사한 사회적 장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비교는 온갖 종류의 인간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에게 위와 갇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였다. 우리가 인간의 경제행위 관련 기록을 조

사했을 때 또다시 그러한 비교를 통해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그러나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은 너무 흔히 이러한 문화과정들을 잊은 채 특정 문화 패턴의 특수성에서 전체 문화의 유일성 및 통합으로 껑충 뛰며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만다. 그들은 〈 문화 〉 또는 〈 가치〉에 관한 인류학적 발견들은 곧 비교를 금지하 거나 비교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라 해석하고, 아울러 통합된 〈문화적 전체 〉 와 〈 사회조직들 〉 을 어디에서도 그와 유사한 본질과 결과는 발견될 수 없는 유일한 실체로 구체화시켰던 것이다 .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갇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경제적 동기와 행위 뒤에 놓여 있는 우선적 사회 장치들이 곧 문화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되게도 한 민족의 제도와 다른 것 사이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 다고말하는것과같다. 오늘날 사회과학에서는 전체 문화는 유일하며 그러한 문화들에서 비 롯된 경제적 장치들이란 유사점이 없다는 식의 견해를 관념적이라 경멸 하고 이를 인류학자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 그러나 이것이 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특정한 규범이나 과정에서부터 그들 앞에 놓인 전체 사회조직에 이르기까지롤 항상 주시해야만 하듯, 어떻게 인류학이 당장의 사건을 조사해야 함은 물론 한 문화 안에 특질들의 기능적 또는 여타 상호연관성과 통합을 해 명해야만 하는가를 이미 묘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현상의 위치를 제대 로 밝히는 것과 그것을 다른 현상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 제이다. 이 둘 모두가 사회과학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 둘 모두가 지식을 산출해 낸다 인류학적 경험은 항상 이 둘을 포함한다. 인간행위 속에 나타난 수령하는 진화나 확산을 발견해 내는 일은, 민족지적 그리고 역 사적 비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인류학의 요점 및 우리에게 경제적 행위와 가치를 문화 패턴으 로 다루게끔 가르쳐온 연구의 요점은 공통분모인 사회적 장치들을 비교 하고, 그로부터 제도의 전화를 낳게 하는 과정들을 발견하는 데 있다 .

그것은 시장제도이건 비시장제도이건 경제제도가 문화적 특질이다(이 점 은 사실이다)라든가, 또는 문화적 특질은 가치의 표현이다(아직도 몇몇 인류학자들을 기쁘게 하는 즐거이 반복되는 말이다)라든가, 또는 사회적 행위 패턴이 가치에 우선한다(이 점은 사실이다)든가, 또는 사회적 장치 와 문화적 특질은 독립변수들이다(이 점도 사실이다)라든가 하는 등의 발 견이 아니다 .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발견들로 이어지는 각 분석 용어에 는 특별한 경험적 • 역사적 • 고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나 일단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면 우리는 즉시 그 과정들에 묘사 쪽으 로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제도들이 과거에 출현했던 실 제 사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 바로 이러한 방식들, 즉 제도들을 문화적 특질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당하게 문화적 역학을 밝 혀내고 경제제도들의 진정한 역사를 재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학과 이렇게 하여 다시 얻은 역사는 우리가 그들의 〈기원〉에 대해 가할 수 있 는 최상의 설명이 되는 것이다 . 2 방법론적 결론들 인류학의 역사적 경향과 인류학이 다루고 있는 문화적 특성 및 과정 의 유용함은 우리가 제도적 기원과 역사를 다룰 때 훨씬 찰 드러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행위가 가치에 우선한다는 인류학적 주장은 아마도 사회적 집단적 역학에서의 그에 비견될 만한 발견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에서 여러 가지 실례를 쉽사 리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과거 쪽으로 각고의 탐구가 요구된다. 정복자들이 황금을 얻으려고 신대륙을 침략하고, 〈순진한〉 인디언들을 자신들의 황금욕을 위해 타락시키기 이전에, 결국 집단적 숭배보다 개 인 장식용으로 금을 사용하던 관습이 유럽과 스페인에 존재해야 하는 것 이다. 역사적 문화과정 및 금전적 가치의 확산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것 이다. 그러나 실제 민족지적, 역사적 기록을 채우고 있는 행위 및 동기 에 관한 다양한 자료의 분석과 비료를 통해 탐구 방법을 위한 이러한 역 사적 경향 및 문화적 경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치, 문화적 특질 및 그 에 따른 제도들을 일시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는 인류학적 연구 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들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을뿐더러 민족지적 자료 둘을 이 책의 실재적 경제 분석 자료들과 일치시키는 방법들을 지배하고 있다. 인류학과 역사 - 제도적 hito r i ca l-in s ti tut io n al 또는 실재적 경제는 모두 적어도 이 책에서 개진된 한 과정 중심적아며, 조작적이다. 위 둘 은 모두 비교, 통합 및 자료의 조직화가 사람, 시대, 행위 등에 대해 실 제 그 자료를 모은 인물이 특별히 관찰했던 바를 항상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실례로, 비시장 종류의 경제제도의 존재를 증명하 기 위해 폴라니는 여기저기서 무엇이 언제 누구와 함께 누구에 의해 행 해졌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가 〈 판매 〉 가 아무 수요자에게나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호혜적 체계 속에서 인정된 거래 파트너에게만 행해졌 다는 것, 그리고 상호교환은 동등하게 인정된 단위가 아닌 적철하고 가 치 있는 보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곳에 실재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어 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시간, 장소, 사람, 행동, 양의 측정 등과 갇은 세부적 사항들이 재발하고 반복되고 그리하여 표준화되거나, 또는 다른 것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화 특질 울 다루는 인류학적 방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상세하고, 관찰적이며, 조 작적이고, 과정 중심적이다. 인간 사회조칙의 특질에 관해 인류학적 방 법은 누가 무엇을 했으며 누가 안 했고, 어디서 언제 했고 어디서 언제 안 했으며, 이용된 것은 무엇이고 이용되지 않은 것은 그 밖에 무엇인 지, 어떤 빈도로 일어났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존재 패

턴들을 보여주기 위해 정규적인 것들 극한에 놓인 것들 및 이탈된 것들 을 회복시키기 위한 처벌들 등을 확립해야 한다 . 아울러 변화를 다룰 경 우 인류학적 방법은 그 변화들이 일어난 특수상황들, 즉 새로운 시대 및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변화들을 다루어야 한다. 관찰된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고증하고 시대적 사건들을 경험적으로 다루며 반복되는 규칙성을 애써서 고증하는 것 등은 인류학과 제도적 역 사에 유사성을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이론과 사회학의 형식적 이고 흔히 끝없이 계속되는 논리로부터 그들이 함께 벗어나 있음을 뚜렷 이 보여준다. 제도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문화특질주의는 인간행위에 대한 관찰의 세부사항이 거론되고, 비교되고, 배열되고, 통합되고, 분 류되어 인식되기 전이 아닌 그 후에라야 기능, 이익, 인간성에 대한 순 응, 권력 및 욕구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체험에 의존한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한 이론적 • 방법론적 요지이다 . 우리가 서로 다른 사회 및 문화에 있어서의 문화적 특질 및 제도 간의 기능적 등가라는 문 제에 접하게 될 경우 그것은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인류학 자에게 있어 사회적 장치 (〈실제문화〉 이를테면 사실상의 일부다처), 문화 패턴(죽 〈이상적〉 문화의 일종 이를테면 정당하긴 하지만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일부일처제), 제도(이를테면 한 남자가 여러 자매와 결혼하는 것,® 새신부 대금, 고리대금) 등은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존재하며 그 밖의 사 회적 또는 문화적 자료들 간의 기능이나 관계와는 별도의 형태, 구조 및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같이 실재했던 사항들, 즉 사람, 행위, 상징 등 울 독특한 존재 패턴으로 배열시키는 구체적인 발명은 그들이 자신들을 정의하는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기능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기능면에서 변 화를 거듭하게 된다. 사회적 장치 죽 문화 특질 또는 제도란 결코 그 기 능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기능이 그 정의에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지조차 않으며, 또 그것이 인간이나 사회를 위해 행하는 바가 우 리가 그에 관해 알아야 할 첫번째 사항도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사회적 정치가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조작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현재 그 기능들이 무엇이고, 과거에 무엇이었으며,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물을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 장치의 기능이 아니라 형태야말 로 관찰자들(우리 자신들)과 행위자들(원주민들)이 그 장치를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특성을 제시해 주며, 그 장치가 과연 어떤 기능을 수행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항의 본질에서 유추될 답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될 경험적인 것이다 . 따라서 인류학과 역사학에서 하나의 제도를 마치 경제학아나 사회학 에서처럼 그것을 다른 사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행하는 기능적 등가물과 같은 일반적 용어로써 탐구하기보다 구체 적 사건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서로 다론 질문을 하는 셈이며 그 궁극적 으로 얻어진 지식이 아무리 보완적인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서로 다 론 대답을 향해 연구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제도에 관한 역사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문화 특질의 전화에 관한 인류학적 견해에 따르면 그 특질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에 따른 보상이 저절로 이러한 특질들을 생겨나게 하거나 또는 그것들의 계속성 을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아니며 보상 또한 발명의 아버지가 아니다. 필요나 보상 모두가 자식을 얻지 못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발명이 기술적이건, 제도적이건 그것은 오히려 발견적 또는 창조적 사건들이며 그것들은 사람, 물질, 행위 등의 새로운 추이 또는 시험적 장치를 새로운 문화 특질의 출현을 이루는 완성된 형식의 새로운 형태로 도약적으로 변모시켰다. 일단 도약이 일어나고 새로운 형 태가 이루어지면, 기능적 실용성 및 때로는 예기치 못한 막대한 이득이 새로운 문화 특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며 동시에 그 특질을 보다 정교 하게 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실제 그 기록은 그같이 성취되지 못한 경향 및 그에 인접해 갔으되 실현되지 못한 도약들로 가득 차 있다.

출현을 인식하고 민족지적 자료로부터 그 출현을 산출해 낸 현세적 · 형식적 관찰들의 결합을 인식하는 일은 인류학을 사회학이나 경제학 같 은 체계구축 학문들로부터 구분짓는 또 다른 경험적 발견들 중의 하나이 댜 그것은 또한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단순한 기능적 방법 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 죽 인간의 실재적 경제행위에 대한 민족지적 기록에 관하여 이 책의 연구가 수행해야만 해왔던 것을 강요하는 발견이 기도 하다. 따라서 민족지적 및 역사적 자료에 나타난 경제 문제들 속에 배열된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은 경제제도의 기원에 관한 구식 연구에 비 견될 만한 오늘날의 연구이자 우리의 여러 가지 연구를 촉발시켜온 것이 기도 하다. 이러한 탐구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보편적 문제들을 해결하 는 데 사용해 온 교호적 방식을 단순히 찾고자 한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나 사회 속에 있는 경제제도에의 기능적 등가물에 대한 연구는 아닌 것이다 . 인간이 생계 이의의 어떤 보편적 경제 문제를 지니 고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인간의 문제는 가치의 경우처 럼, 인간의 제도들 및 그 제도의 여러 가지 전화로부터 비롯된다. 경제 제도에 대한 연구를 사회들 간의 그 기능적 등가물에 한정시키고 아울러 그러한 제도들도 부분적으로 문화 패턴들이자, 문화 패턴들처럼 작용한 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은 모든 사실을 허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오 히려 경제적 전화의 사실들은 문화적 전화의 사실들과 대단히 유사하다. 문화적 전화의 사실들에 따를 것 감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대부 분의 사회나 대다수 문화가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교호적 방법들을 발 달시켜 온 바 없으며 서로 다른 경제제도들이 생계수단을 얻고, 희소한 것을 충족시키고, 재화를 퍼뜨리고, 필요한 교환을 위한 서로 다른 문 화적 장치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공허한 트루이즘trui sm 에 순순히 굴복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어떤 환 경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아남으며 그 문화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찌어찌하여 그들 손에 들어온 재화에 의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대신 문화적 진화의 사실들은 일련의 실제 과거 사건들 속의 사람들이 어쩌다

고심 끝에 특정한 그 이전의 행위와 관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했거 나, 새로운 것들과 더불어 실험해 왔다는 것울 우리에게 알려준다 . 그들 이 옛날 방식들을 새로이 결합하고 물려받은 또는 전파된 기존의 것들로 부터 새로운 발명을 이끌어낸 것 등은 그들의 오랜 관습과 완전히 동떨 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지의 것을 향한 도 약이었던 것이다. 모든 종류의 발명이 다 그러하듯이 문화 패턴도 옛 것 과 새 것을 재결합한다. 문화 패턴에는 구체적이고 제한된 역사와 미지 의 차원에 속하는 희망찬 미래, 이 둘 모두가 있는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이 등장한 새로운 문화 패턴은 이내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질서와 의 관계를 확립시키는 기능을 떠맡으며 이익과 보답을 가져온다. 그러한 문화 패턴을 사용하는 가운데 그 문화 패턴 발견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해준댜 그 문화 패턴을 숙달함에 있어서의 각각의 모든 새로운 발전, 죽 그 각각의 것은 또 보다 발전된 이용에 보답한다는 것은 한동안 점 점 더 많은 보답을 가져오며, 이런 의마에서 불 때 문화는 통합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적응적 의미에서도 기능적이다. 우리의 혁신을 전파받은 사 람들은 그들 자신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술 또는 의식 문장(紋章), 새 로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 등을 보다 확대 이용하고자 할 때 예기치 않은 고통과 제약에 부딪히게 되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보답을 받는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결과들을 이내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소중 히 하게 된다. 곡식이나 가축 떼들을 길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몇 배의 인구 증가를, 그러고 나서는 땅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산 제물의 피를 신에게 바친 것이 인간의 희생 및 전쟁과 증오라는 무상한 왕국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든가, 또는 영국 에서 광산 펌프와 직조 공장의 직기에 기계를 이용한 것이 전세계에 산업 및 기술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 등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인간문화의 역사와 민족지는 이와 같은 출현, 정치(精級), 및 혁신의 예들로 가득 차 있다. 작은 기술에서부터 주요한 경제제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문화 특질 또는 그러한 특질들의

복합체를 발명한 민족은 흔히 황홀할 정도의 부가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 여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민족은 종종 그런 새로운 형태를 오랫동안 깊게 정성들여 가꾸기 시작한다. 그 새로운 문화 패턴이 그들 자신들을 위해 번성해 왔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와 더불어 번성해 왔다. 그들은 그 패턴을 개조하고, 연구하고 장식해 왔으며, 그 자원을 철저히 파들 어가 소전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전체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슈펭글러 Sp en g le r 식으로 과정을 물활론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으며 또는 19 세기 영국의 영광을 그 나라의 석탄과 철 덕택으로 돌리거나, 평원의 인디언 의 부를 말 덕랙으로 돌리는 식으로 전부하게 자원을 부의 동인으로 인 성화(人性化)시킬 필요도i 없다. 여기서 다시 어떤 문화적 혁신이 어떤 절 대적 또는 상대적인 새로운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은 경험적 발 견 및 탐구의 문제, 죽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훗날 그 역사적 사건 들을 희미하게나마 기록하게 된 해설가들 모두로부터 배우게 되는 어떤 것인 것이다. 문화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으 로 충분하댜 인간은 자신을 자연에 의존하는 자연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 시킴으로써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 문화라는 장치를 생각해 낸 동물(아마 도 동물의 왕)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자연적이기도 하고 인위적이기도 한, 연속적 환경들을 창조해 주는 장치, 즉 문화적 장치에 의해 자신의 서식지를 탐구하고 이용하는 동물 아마도 동물의 왕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이득이 지속될 때 재빨리 포착하여 이용한다. 여러 문화 패턴과 제도들 간의 기능적 등가물이란 개념은 확실히 유 용하다 . 그러나 그 유용성은 문화적 발전과 다양성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는 시점에서 끝나고 만다. 이 책 및 다른 책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선물증여가 개인과 사회생활을 위해 시장이 하는 바와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 이 둘은 모두 분배와 생존의 메커니즘둘 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판이한 사회장치에 기초를 둔 서로 다른 메 커니즘들이며 여러 면에서 상반된 문화적 ·제도적 정치(精級)들인 것이 다. 아마도 또한 그 둘은 매우 다른 선례와 이점, 그리고 한계를 갖는

158 제 2 부 • 아즈텍-마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다. 또 그들은 세계의 시대, 장소, 민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분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을 이해하가 위해 우리는 이 같은 여건들뿐 아니 라 그 둘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상호간의 순서 및 그것들을 가능케 한 필 요불가결의 선각자(적 요소들) 및 선결조건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문 화 패턴을 다루는 인류학적 경험은 우리에게 개인아나 사회의 추정된 필 요물에 의거한 기능주의나 체계 구축의 차원을 폭넓게 넘어서는 과정 중 심적 사고를 가르쳐준다 . 그것은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분석과 통합 모두가 기록에 의해 확인된 관찰, 묘사, 삭제와 일관적이 되게끔 하는 조작 방법들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한다 . 문화 패턴이나 사 회적 장치의 경우들에서처럼, 시간에 따른 발생 및 재발의 세부 사항들 이 자료 수집 및 자료 정리에 유입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조작 둘은 우리가 발견한 것을 위해 우리가 구축한 모든 모델과 정의 속에 반 영되어야 한다. 사람들에 관한 세부사항들 이를테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등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행위 기록의 필요 부분인 경우 이러한 조작 역시 우리가 세운 자료의 분류 및 우리가 실행하는 교호적 제도나 체계 구축에 계속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댜 사람들 간의 행위나 이니셔티브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신분과 상 호 관계의 차별을 연구하는 관찰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작 또한 제도, 사회적 장치, 경제제도 등의 우리 모델들 속으로 이월되어 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몇몇 경우에 깨닫고 있듯이, 공통분 모인 사회적 장치들이 경제제도들의 수령 및 유사에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경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험적〉 편견이 아닌 자료 그 자 체에 나타난 규칙들로부터 이러한 비교들을 유도한다는 것을 매우 명백 히 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 이 같이 조절되고 명쾌한 힘을 주는 것은 이 같은 기본적 조작들을 수많은 현대 사회과학 분야 5) 에 일관적으로 이 용하는 데 있는것이다.

콘라드 안스버그 Conrad M. Arensber g(컬럼비아 대학 인류학과)

제 7 장 아즈텍 및 미야 문명권에서의 교역항 포령(包領) 1 아즈텍과 마야 교역의 문제 아즈텍인들과 마야인들 간의 접촉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어온, 그리 고 중미 Mesoame rica 민족들 사이의 경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 어온 많은 애매한 점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것 갇다.I) 교역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먼 거리에 걷쳐 행해졌으며 중미의 두 위 대한 문명을 한데 묶어놓았다. 그러나 멕시코 분지의 아즈텍인과 유카탄 Yuca t an 의 마야인을 그토록 가깝게 연결시켰던 교역은 많은 물리적 장애물과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조직적 장애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 수도권 중심지들은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치 까마귀가 날고 있는 것처럼 테노치티 트란 Tenochti tlan ( 멕시코시 티 에 위치 함) 은 유카탄 반도의 마야 중심 지 역으로부터 500 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높은 산맥과 원시립을 고려하 면 실제 거리는 거의 그 두 배에 달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의 대부 분에 걸쳐 왕국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족과 부족연맹체들이 서로 전쟁

상태에 있었다. 노예 반란이 그치지 않았다. 전쟁과 학살과 국경 분쟁도 늘비일비재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난관들이 극복되었을까? 서로 다르고 독특한 이둘 문명 간의 교역이 지닌 그 조작상의 특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점들이 이번 장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이다 . 우리는 주제를 지리적으로- 아즈텍 왕국과 마야 왕국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즉 제도적으로 그곳에는 시장제도와는 별개인 원거리 무역만이 있 었는데, 그러한 당시의 무역은 시장제도와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던 것 이다 . 현대적인 사고를 가전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 만, 원거리 무역은 별개의 제도였다. 지리적으로 그것은 국경을 넘어서 행해지는 무역이었다 . 그 구성원들은 별도의 사회집단을 형성했으며 예 의적인 경우에만 시장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카라반들을 조직하고, 외 국에서 교환협상을 하는 것이 이 전문직의 임무 중 일부를- 이루었다. 그 렇다면 이같이 특수한 관리무역 형태는 예컨대 중요한 지방시장 그 자체 나 식료품 노점상, 행상인, 서비스업, 또는 이웃간 거래의 갖가지 형태 등의 다론 어떤 교환형태들과도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즈덱과 마야간의 원거리 교역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의 연 구분석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수입되고 수출되 는 상품들, 의국경제에 종사한 인원, 그리고 원거리 교역업자들의 만남 이 실제 일어났던 지리적 위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당시에는 사치품과 그 원자재들이 교역의 주요 항목들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러한 교역은 대체로 소비자로서의 일반 대중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또한 왜 고향 시장터, 죽 각자 주머니 속에 카카 오 열매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에서의 민주적 교 환이 엘리트 계층과 국가적 필요에 국한된 교역체계에서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이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역자의 인물됨이었다. 이 광활한

지역에 걸친 교역이 결코 개인들 제각각의 행위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히 그것은 대도시 시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접 교환의 연장은 결코 아닐 것아다. 오히려 그것은 전문 조직사회의 권위 하에서 임무 수 행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고도로 체계화된 직업이었다. 특히 아즈텍인들 사이에서 그것은 특칭적인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의미를 갖는 하나 의 제도로 드러난다. 이러한 교역은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문명 간에 이루어전 접촉의 형태를 크게 결정지었다 . 교환거래의 중심지는 외국 무역업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특히 활용되었 던 마을이나 도시들이었는데 이를 지칭하기 위해 이 책에 소개한 이름이 곧 〈교역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항〉이란 단어는 무역항들 이 보통 해변이나 강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화물 이송은 당연히 일찍부터 고지와 평원, 사막 과 정글, 숲과 초원과 같은 환경적 지역의 경계를 따라 발전되었다. 따 라서 교역항은 현대 이전에 존재했던 원거리 상업의 주요 기구로 간주되 어야 한다. 이 경우 교역은 협약에 기초를 두고 그 지방 당국의 특별 조 직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경쟁은 허용되지 않았고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대개 교역항은 해변가의 작은 왕국이나 추장들의 연합체와 같은 정치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발달되었으며, 그 이유는 고대 당시의 여건상 이방인들이 호전적 제국에 속한 지역들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낙 후된 왕국들에게 〈교역항〉은 〈빵바구니〉, 즉 공급의 원천이나 마찬가 지였다. 권력 있는 통치지들조차도 의국의 무역업자들과 의국인들이 기 피하여 교역이 갑자기 중단될까 봐 교역항에 함부로 손 대는 일이 없게 끔 조심하였다. 그 지역 주민들 자신은 교역원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원 거리 무역업자들의 물품을 보관하고 수많은 도매상들을 유치시키고 있 던 이 같은 독립적 무역지대는 지구상의 디론· 지역들에서도 널리 존재했 음이 판명되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아즈텍과 마야 사이의 원거리 교역의 거래량과 거 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는 군사적으로 강한 대도시 단위의 무역

에 대한 매개체로 사용되었던 교역항 지역들, 그것이 포령(包領)이건 완충지대이건 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멕시코의 아즈텍인들과 유카탄의 마야인들은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계 밖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들로 여행을 했다. 교역항들은 주로 만(商)지대의 개펄이나 강가에 위치해 있었다. 아즈텍 왕국의 남쪽과 유카탄-마야 문명 지역을 넘어서 자리잡고 있던 이 지역은 서쪽으로는 멕시코 만의 유카탄에서, 동쪽으로는 온두라스 만까지 달했으며, 남쪽으로는 그보다 더 먼 지역까지 펼쳐져 있었다. 우연히도 이 지역들은 카카오 재배가 왕 성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 이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그 이유는 카카오 열 매는 중미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보편적 화폐였기 때문이다. 교역항 지역들(아래 그림 참조)은 아마도 그들의 국의 중립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고 상당한 정도의 독립을 누렸을 것이다. 또 틀림없이 그 지 역들은 때때로 아즈텍 이주민들이 대리인들, 즉 중립적 교역 도시의 일 정한 지역에 그 기반을 두었던 나후아틀 Nahua t al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되었을 것이다. 유카탄의 마야인들에게도 일부 교역항에 살고 있는 그들 자신의 대리인들이 있었다. 더욱이 많은 교역 항들은 다른 무역항에 그들 자신의 대리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같 은 그 지역 거주 대리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을 것이며 흔히 교역 도시나 교역지방의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통치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쇼코누스코 Xoconusco 롤 제의하고는, 어떤 교역항도 아 즈덱이나 마야에 공물을 바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역항 지 역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교역항 출신의 어떠한 교역업자도 그들 중 일부가 유카탄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분지는 여행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 그 기록은 활발한 교역이 대도시 중심부로부터 무 역항에까지 미쳤고 교환은 중립 포령 내에 위치했던 12 개 가량의 교역 • 항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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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분지의 아즈텍인 스페인의 정복 초기에 아즈텍 왕국요)은 멕시코 만 연안의 북부 베라크 루즈 Beracruz 로부터 태평양 연안의 구에르레로 Guerrero 왕국에까지 걸 쳐 있었다. 그리고 남으로는 테후안테펙 Tehuante pec 지협 위에까지 이르 렀다 그 지협은 수도는 북쪽에 둔 채 멕시코 중부를 가로질러 퍼진 넓 은 띠로 대략 묘사될 수 있다 .3) 왕국의 중심지는 중앙 멕시코 고원의 최남단에 있는 멕시코 분지였 다. 이 지역의 저지대는 약 7400 피트 고도에 달한다. 정복 시대의 멕시 코 분지는 국경 및 영호와 담수호들(그러나 그 이래로 이것들은 거의 완 전히 말라버렸다)을 연결하는 몇몇 섬들에 위치한 많은 도시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왕국의 수도――의례에 이용된 건물들의 잔해는 멕 시코 시의 중앙광장이나 조칼로 Zocalo 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는 데노치티트란 Tenoch tit lan 이었다. 같은 섬의 북쪽에 있는 쌍둥이 도시는 트라데롤코Ti a te lolco 였다. 두 도시를 통틀어 약 백만의 인구가 살았으나 아마도 전체 유역에서는 아마도 2 백 명이 살았으리라고 생각된다 .4) 이곳 테노치티트란과 트라테롤코에서는 쿨후아-멕시카 Culhua­ Mex i ca5) 가 살고 있었다. 덜 정확하지만 보다 더 친근한 이름안 아즈텍 은 테노치티트란의 나후아 Nahua 어를 사용하는 거주민들을 지칭할 때 쓰여질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아주 오래 된 유산인데 그 일부는 고대의 데오티후아 칸 Teo ti huacan 의 시대 (A. D. 30 0-- 900) 로 거슬러울라 간다. 그 시대의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멕시코 분지의 복부를 여전히 굽어보고 있다. 아즈텍의 사회구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가와 민족지학자들을 당 혹시켜왔다 .6HO) 나후아틀어를 사용하는 아즈텍인들은 정치, 역사적 의 미에서 전혀 새로운 민족이었다. 필경 국가 구조를 가졌으리라 짐작되는 그들 왕국은 정복 당시 백 살이 채 못 된 상태였다. 그들의 사회는 고도 로 계층화된 복잡한 사회로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열렬한 종교

제 7 장 • 아즈텍 및 마야 문명권에서의 교역항 포령 165

심은 그들의 성대한 종교의식으로 표현되었다. 거의 모든 공식 활동은 신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인가되었다. 때로 이는 인간 제물이나 식인 의식 등을 통해 철정에 달하였다 . 수도인 데노치티트란의 찬란함은 정복자인 허먼코르테즈 Herman Co rt es 가 말한 다음의 어구에 잘 묘사되어 있다. 테미스티탄 Tem i s tit an 이라는 이 큰 도시는 영호 위에 지어져 있으며, 당신 이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본토로부터 그 도시까지는 2 리그 ]ea g ue© 의 거리이 다. 그 도시에는 시장이 열리는 광장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교역이 이 루어진다 살라만카 Salamanca® 크기의 두 배나 되는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 것은 전체가 상점가로 둘러싸여 있고, 매일 육만 이상이 모여 서로 팔고 사며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볼 수 있다. II) 그 수도는 거의 석 달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1520 년 6 월 스페인 사 람들에게 함락되었다. 그 당시 그 곳은 〈거대한 납골당이었으며, 그 속 에 모든 것은 급격히 부패하고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12) 스페인 정복정권의 기초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달성된 정치권력의 찬 탈과 경제적 통제였다. 용의주도하게 스페인들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전 전시킬 수 있는 유형의 토착 제도를 활용했고 그들의 목적에 반대하는 자들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붕괴시켰 다. 따라서 그들은 공물과 신분, 노예, 강제노동, 소작인, 카카오 열매 화폐 등의 고대 체제와 같은 토착 제도를 활용했다. 그러나 사원은 파괴 되었고, 우상들은 부수어졌고, 종교 경전들은 불태워졌다. 원거리 무역 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와해시 켜버렸다. 그들에게는 물품을 획득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다. 죽 정복 기간 중에는 약탈과 칭발로써, 후에는 공물 또는 시장을 통해 물품을 얻었다. 아즈텍의 원거리 무역업자들은 그들에게 있어 이상한 사 람들이었다. 그들의 교역 제품들은 스페인의 그것과는 달랐고 교역항 수 송 방법, 동기 등도 모두 달랐다. 시장은 별개의 문제였다. 스페인인들

166 제 2 부 • 아즈텍 -마 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은 초기에 주로 식량 때문에 시장에 대단히 의존했다 . 이러한 상황들을 모아 볼 때, 정복자들의 문서와 나중에 스페인 왕에게 보내어전 보고서에 정작 토착 사회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녔던 제도, 즉 원거리 교역제도 에 관한 관련 자료가 놀라울 정도로 부족했던 이유가 설명된다 .1 3) 우리의 당면한 목표를 생각할 때 교역과 시장의 서로 다른 운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시장이 비록 다소 변형되긴 했어도, 여전히 존속하 면서 계속 스페인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반면, 원거리 교역제도의 전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정복 시대 이전에조 차 교역과 시장이 별개의 제도였음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시장과 교 역제도가 긴밀히 상호의존적이었다면, 스페인 사람들이 하나의 제도를 없애고 다론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즈텍인들 사이에서 원거리 무역업자는 포츠테카 Poch t eca 라고 불려 졌다. 이 용어는 오직 〈 아즈텍 왕국의 국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 고만 교역 관계를 맺는 다양한 형태의 전임 전문 무역업자들을 총칭해서 지칭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l4) 이에 대한 유일한 예의는 왕국의 고립된 지방, 즉 과테말라 영역 내에 있는 쇼코누스코라는 포령과의 교역이었 다. 쇼코누스코가 명백히 왕국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품들은 공물이나 세금으로서뿐만 아니라 포츠데카에 의한 무역에 의해서 도 중앙으로 흘러들어왔다. 포츠테카가 아즈텍 왕국 신분 구조의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은 귀족pilli에 속하지도 않았고 평민 mace- hua lli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쨌든 〈중간계급〉을 구성 했던 것 갇지도 않다. 사실상 그들은 귀족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사 하군 Sah agun은 일군의 존경받는 포츠테카를 지칭하여 〈환상의 귀족〉이 라 부른댜 15) 그들은 귀족 계층을 그들의 호화로운 연회의 명예로운 손님 으로 초대했다 비록 정복 시대에 광범위하게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개 개의 포츠테카가 전통적으로 귀족의 특권인 한 구획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왔다는 언급이 있다 回 최고급 장교와 특히 노예 매 매업자들과 같은 일부 포츠데카들은 큰 재산울 가전 사람 또는 군주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으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어떤 포츠테카는 선망 되는 최상의 물품을 구하기 위해 군주를 대신해서 원거리 교역을 하였 댜 반면 그들은 비록 부역은 치르지 않았으나 선물을 해야 했고, 현물 로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 따라서 이런 점에서 그들은 경 제적으로 공물 수납자라고 계충지어질 수 있는 귀족들과는 달랐다 .1 8) 또 한 군주는 주제넘게 많은 그들의 재산 때문에 너무 건방져 보이지말도록 포츠데카에게 경고했는데 무례하게 보이게 되면 그들은 왕에게서 얻은 존경을 잃고, 살해될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기 때문이었 댜 19) 그 밖에 그들의 신분은 일단의 숙련장인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것처럼 보인다. 후자는 그들의 완제품으로 공물을 바쳤고 포츠데카는 그 둘의 상품으로 공물을 바쳤다 . 똑같이 그들은 국가를 위한 개인 부역 내 지 노역에서 면제되었고, 비상시를 제의하고는 병역도 면제되었다 . 또 한 양쪽 다 주로 사치품을 취급했다. 포츠데카는 케트살 © 과 마코° 깃 털, 동물가죽, 또는 장인들이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보석 등과 같은 것들을 먼 열대 지방에서 사왔다. 그 다음에는 완제품 중 일부를 외국항 으로 되가져갔다 . 그러나 무역업자와 장인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가 없 었는데 왜냐하면 교역업자 또한 노예나 고운 섬유 등의 다른 상품들을 수출하듯이, 아마 종종 장인들도 군주나 귀족 계급들로부터 그들 제품 의 일부를 직접 주문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츠 데카가 모든 장인들 중, 아만데카 aman teca라고 불리는, 그 신분이 서구 식 용어로 보석상과 비슷한 깃털 가공업자들과 가장 간밀히 제휴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사하군은 그들이 같은 구역 (바리오스 barrios :qu a r ter s) 을 썼고, 그들의 주신들은 짝이 되었으며, 축제 때 물건을 교환하여 재 산면에서도 거의 동동했다고 말한다 . 2 1) 명백히 아즈텍 영토의 포츠테카들은 그들의 조합을 통해 뚜렷한 형태 의 조직을 형성했다. 적어도 18 개 도시의 교역업자들은 함께 여행했다

고 알려졌다 . 이들 도시 중 대다수는 멕시코 분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전쟁에 대비하여 여러 도시에서 연합하여 조직되었다 .221 또 그들의 직업은 세습되었다 . 사하군은 수도의 쌍둥이 도시인 테노치티트 란과 트라테롤코의 포츠데카들은 그들 자신들의 구역에 산다고 거듭 말 한다 그 바리오스라는 용어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도시의 가(街)나 구( 區)를 의미한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 둘은 그것을 구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나후아틀어로 cal-pu l li , 죽 씨족 소유의 땅이 라는 세분화 된 구역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 때로는 보다 세분화된 씨족 토 지, 죽 한 가계 또는 확대 부족인 트락시라칼리 Tlaxil a call i 소유의 땅만 울 지칭하는 데조차도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지학자 몬 존A. Monzon 은 바리오스가 씨족 토지였고, 포츠데카는 친족 단위로서 조직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흐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하나의 구역이라 해석하고 포츠테카는 길드 또는 심지어 사회 -경제적 한 계층 에 불과한 것으로 조직되었다고 주장한다꼬 또 한편으로 포츠테카의 구 조는 씨족과 계급 양쪽 모두의 모습을 포함한다고도 생각되어왔다 .25) 그 들의 바리오스가 실제 무엇이었건, 어쩌면 그것둘은 몬존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계층화된 씨족들의 영토일 수도 있지만 기록상에는 아즈텍 왕 국의 넓은 영역에 걸쳐 분산되고 반복되어 그 이름이 일곱 번이나 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바리오스들 중 하나 이상이 갇은 마을에 존재하였다. 어쨌든 포츠데카들은 그 직업의 위험과 보상에 관한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정직함과 집단 연대를 높이 평가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 고유의 계층, 특별한 祿 독특한 의식, 특별한 향연과 종교적 축제, 독특 한 휘장 및 엄격한 도덕률 등을 갖춘 빈틈없이 짜여전 구조를 지니고 있 었다 26 ) 그들은 회원들을 재판하기 위한 법정을 두었다. 그러나 알다시 피 포츠테카들은 분리된 자치단체라기보다는 귀족과 매우 가까운 공동 체의 일부를 이루었고, 장인들 특히 깃털 가공업자들과 밀접한 연대를

가졌댜 또한 그들은데노치티트란-트라테롤코의 주신(主神), 이른바 아즈텍의 부족 신인 후이트지로포치트리 Hu it z i lo p och t l i를 찬양하기 위하 여 노예를 제단에 바치고 식인의식을 가졌다 .2 7 ) 참으로 아즈텍 사회에서 의 그들의 역할은 교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이 정치 적 경계를 넘어 적진, 죽 공물을 바치지 않는 영역으로 둘어갈 경우 그 들은 종종 습격당하고, 강탈당하며, 투옥되거나 학살당했고, 이에 맞서 그 보복으로 아즈텍 사람들은 공격자들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28) 일단 한 지역이 정복되어 공물을 바치게 되면 포츠테카들은 그곳에서의 교역을 중단하였다 .29) 이 규칙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이미 주목했듯 이, 태평양 해안의 남쪽 멀리 위치한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인 쇼코누 스코였다 포츠데카 자신들이 이 지방을 정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것은 의의 깊은 것이다오 공물보다 교역이 선행되는 대부분의 경우, 일 단 한 지방이 정복되어 공물을 바치기 시작하면 원거리 무역은 중단되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교역이 공물에 선행되었으 며, 상업은 관리에 선행되었다. 물품으로 공물을 바친 경우를 예로 들자 면, 코덱스 멘도자 Codex Mendoza 에 기록되어 있듯이 키아우테오판 Q u i au t eo p an 과 그 다섯 도시들이 이런 것들을 공물로 바쳤다 . 분명히 이 지방은 전형적이라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공물 목록에 옥수수, 콩, 및 기타 식량의 일반적 몫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6 개월 마다 데노치티트란에 디옴꾀- 같은 것들이 바쳐졌다. 대형 망토 400 벌, 구리 도끼날 80 개, 벌꿀 100 단지, 그리고 매년 풍부한 깃털의 방패가 딸린 갑옷 1 벌와 터키옥 냄비 1 개가 전상되었다. 앞으로 고찰되는 바에 따르면 이 품목들의 대부분이 포츠데카에 의해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교 역이 공물에 선행되었음을 시사한다 .3 1) 포츠테카들의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한 앞서 말했듯이 그 직업은 세습되었다 .32)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능력 과 용기와 훈련을 요구했다. 첫번째 원정에 나서는 젊은이들은 선배들의 조언과 충고를 들었다. 최고로 높은 임원들은 더 이상 원정에 나서지 않

는 노인들이었다 . 33) 그러나 연령 등급이 위계 질서의 기준이었느냐는 것 은 별개의 문제이다. 포츠데카들이 살았던 서로 다른 마을과 바리오스의 상호 관계가 그러하듯 - 다른 신분 집단들끼리의 상호 관계도 여전히 문제 로 남아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츠테카들이 계층화된 씨족들로 조직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다양한 지위는 분리된 씨족이나 하부 씨족을 이루었을 수도 있다 . 34) 다음 4, 5 개의 지위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 그 중 어떤 것은 지역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 죽 그 중 어떤 것은 포츠데카가 사 는 몇몇 도시나 지역에만 존재했을 수도 있다. 1. 최고 임원들 :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몇 개의 용어들이 있 는데, 그 중 하나가 포츠테카트라토크poc h tecatlatoqu e 글자 뜻 그대로 포 츠데카의 상급자 또는 우두머리이다흐 사하군은 그 사람들이 군주에 의 해 임명되었다고 암시한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망 있는 연장 자 포츠데카 중에서 임명했을 것이다. 그들은 페노치티트란이나 트라데 롤코의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바리오스에서 거주하였다. 이들은 고향에 머무는 숙련된 교역업자들이라고 매우 존경받았고, 떠 나는 원정대에게는 격려와 조언의 말로써 작별인사를 했다. 그들은 무역 항에서 그들을 위하여 교환될 제품에 따라서 원정대를 편성했으며, 귀 향시 이익은 양편 모두에게 분배되었다. 여자들이 물품을 주문했다는 언 급도 있는 데 이 경우는 필자가 아는 한 포츠테카로서의 여자들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다 . 3 6) 포츠테카트라토크는 중요한 축제와 의식의 사회를 보았고, 아마도 포츠데카들 사이의 재판도 주재했을 것이다 .37) 2. 노예 매매업자들 : 이 집단은 서열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들과 포츠테카트라토크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사하군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상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노예 들 그 자체가 그들의 부였기 때문이었다〉. 노예 매매업자들은 트라테롤 코에 거주했고 제국의 남쪽 국경 가까이 있는 토츠테펙 Toch t e p ec 과 오 아사카 Oaxaca 에서도 살았다 . 이 국경 거주자들은 너무 중요한 존재들

이었기 때문에 페노치티트란과 트라테롤코 지역의 포츠테카들은 그 국 경 거주자들이 개최하는 특정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 또는 노예 매매업자 들 중 이들 회원들에게 해마다 그 수도에서 베풀어지는 축제에 참석해 달라는 개인적 초대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특별 방문을 했다 . 38) 3. 왕의 무역업자들 : 이 사람들은 〈두쿠네넨크 t eucunenen q ue 〉(두크트 리 teu ctl i 一 군주, 귀족, 상류인사, 네 넨키 nenen qu i―여 행자, 승객 ) 라고 불 렸댜 그들은 군주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사하군의 자료에 의하면 이 들은 국왕의 보호를 받는 무역 관리들이었음이 분명하다 . 사하군은 그들 이 멕시코 만 연안지방에 가서 군주를 대신하여, 또는 그 자신둘을 위하 여 시 카랑고 Xi ca lang o ( 또한 코아트조콜코스 Coatz o coalcos 와 시 마탄 C i ma t an)39) 의 영주들과 물건을 교환했다고 기술한다. 그는 또한 그들이 앞서 언급된 쇼코누스코라는 무역항이 위치한 아요트라 A yo tl a 라는 변경 지방울 정복했다 하여 존경받았다고 설명한다 . 4 0 ) 그러나 16 세기 말의 기 록자인 허르난도 알바르도 테조조목 Hernando Alvardo Tezozomoc 은 정 복자 아후이조툴 Ahu i zo t l 과 그의 군대가 그 지방울 정복했다고 믿고 있 다 .41) 이 연대기 저자가 기술하는 바에 따르면 젊은 모크테주마 Mocte z uma 왕이 두쿠네넨크롤 불러서 그들에게 다른 주요 인물들과 함 께 가서, 아후이리자난 Ahu ili zanan 과 쿠에트락스트란 Cue t lax t lan 이란 멕시코 만 연안의 도시에서 공물을 거두어들이라고 명했다. 그들은 그곳 에 도착하자마자, 공격을 받고 고추 연기에 질식되었으며, 배는 칼로 잘려서 짚으로 채워졌고, 훌륭한 의자에 앉혀져서 살인자들에 의해 어 릿광대국의 아첨울 받는 식으로 조롱당했다. 모크테주마는 이러한 모욕 적인 소식을 듣고는 격노했다. 그는 선전포고를 했고 그 마을들은 순식 간에 다시 정복되었다 . 4 2 ) 의미심장하게도 이 모든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두쿠네넨크〉와 제왕 간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반면, 그와 동 시에 그들을 고급관리나 노예 매매업자 또는 첩자로 언급한 기록은 없 다 .43) 4. 무역 스파이들 : 노아로즈토메카 Naualoz t omeca 라고 불리는 이 사

172 제 2 부 • 아즈텍 -마 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람들에 대해 사하군은 〈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 이라고 기술한다 . 그는 그들을 단지 무역 스파이의 기능으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것이 그들의 단 한 가지 기능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방 사두리나 지방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적지로 참입하여 본토인처럼 변장을 하고 시장에 앉아서 표면적으로는 물건을 교환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듣고, 관찰하 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캐고 다녔다고 기술되어 있다. 고국에 도 착하자마 그들은 왕에게 수집한 모든 정보를 보고했다. 예상대로 이 〈무 역 스파이들 〉 은 다른 포츠테카들이 주로 취급하던 사치품들은 취급하지 않았고 칼과 돌빗과 같은 일상용품을 거래했다.”) 16 세기에 쓰여진 몰리 나 Mol i na 의 나후아틀-스페인어 사전은 이 계층의 존재에 관해 더 많 은 증거를 제공해 준다 . 그 사전에서 나우알카라퀴니 naualcala q u in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위장하여 조심스럽게 몰래 한 곳에 참입하는 것 한편 오즈토메카 Oz t omeca 는 하리에로 H arri ero 라고 정의되는데 어 원상 그것은 걷어다니는 상인이란 뜻이다〉 .45 ) 5. 〈 오즈토메카 〉 또는 〈걸어다니는 상인들〉에 관해서는 태조조목이 언급하고 있는데 비록 그가 그들을 무역 스파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오 히려 두 가지 실례를 들어 그들을 그들의 살륙행위가 전쟁의 계기가 된 교역업자들이라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나우아로즈토메카와 같은 종류였을는지 모른다 . 46) 그러나 그것은 포츠테카의 동의어로서, 교 역업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47) 카라반 Caravan, 즉 원정대는 〈대장〉 포츠데카에 의해 인솔되었고, 거기에는 포츠데카가 아닌 사람들, 예컨대 노예들과 타메메스t amemes, 죽 짐꾼들도 포함되었다. 첫번째 여행에 나서는 청년들의 부모들은 몹시 걱정을 해서 대장이 그 청년들을 돌보아주었다. 노예매매업자들과 왕의 무역업자들도 물론 원정대에 참가했고, 그것은 항상 위험한 여행이었으 므로, 아마도 모든 종류의 포츠테카들이 함께 모험에 나섰울 것이다. 이 리하여 대개 원정대원들 사이에서는 나이와 지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 댜 4 8 )

포츠데카들은 어떻게 하여 그들이 수출한 물품들을 얻었던 것일까? 사하군은 왕이 그들에게 1 6 00 카치트리 (q uach t l i : 무명천)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트라테롤코로 가지고 가서 그곳의 포츠테카들과 동등하게 분배 했다는 한 여행을 예로 기술하고 있다 . 그리고 나면 이 두 그룹은 트라 테롤코의 시장으로 그 천을 가져가서 〈 그들 자신의 무역을 위한〉 보석 류와 장신구뿐만 아니라 군주를 대신하여 값비싼 의류를 샀다 . 48a) 시카 랑고 지방의 무역항에서 그들은 다시 이 물풍들을 그곳의 지배자들과 교 환했댜 49 ) 또 다른 실례로 사하군은 돌칼, 중, 바늘 양홍 cochin e al 및 부싯돌 pied ra de lumbre 등 그가 교역 할 물건을 구입 했노라는 한 교역 업 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50)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포츠테카들의 연례 축제의 일부인 희생의식을 위하여 아즈카포트잘코 Azca po t zalco 에 이웃 해 있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노예매매업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온다 5 1) 그들은 또한 수출한 노예를 샀는지도 모른다. 노예들은 여러 시장에서 팔렸는데 가장 중요한 곳의 하나가 방금 언급된 아즈카포트잘 코의 시장이다. 그러나 상기하건대 노예 매매업자들의 본거지는 트라데 롤코였다 . 주인들은 그 시장에서 그들의 노예를 팔았고, 어떤 사람은 자 기 자식들을 팔고, 그 자신조차 팔 수 있었다. 심지어 노예가 노예를 살 수도 있었댜 그러나 멕시코 분지의 시장에서 노예를 파는 포츠데카에 관한 언급은 없다 .5 2) 확언컨대, 시장에서 노예를 판 사람들은 먼 거리에 걸쳐 노예를 거래했던 포츠데카들은 아니었다 . 그러나 대체로 수출품에 대해 말하자면, 멕시코 분지의 시장에서 팔리는 품목과 포츠테카들에 의해 수출된 물품 등을 비교해 보면 후자의 모든 품 목들은:그 지역시장에 서 얻을 수 있었음이 드러난다 . 5 3 ) 따라서 일련의 포츠데카둘은 데노치티트란과 트라테롤코의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의국항에 가서 그것들을 팔았다고 주장해도 괜찮을 것 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출처 - 이를테면 그 중의 하나가 궁중 에서 공급된 왕실의 천 一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보물들도 지니고 있었 을수도있다.

가장 자주 언급된 수출품의 종류는 노예들(남자, 여자와 아이들), 남 자와 여자를 위한 화려하게 수놓은 옷(〈평민을 위한 〉 옷에 관한 한 가지 언급이 있다), 금과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 토끼털 실, 구리 종 등이다 . 구리와 혹요석 장신구, 바늘, 빗과 혹요석 칼, 붉은 석간주와 양홍 물 감, 향긋한 냄새가 나는 향료 식품과 부싯돌도 언급된다. 의류와 장신구들은 빈번히 언급되고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기술된 것 으로 미루어 그 중요성에서 단연 으뜸이었던 것 같다 .54) 이들 대부분이 제조된 물품들이었다는 것 또한 그 원료의 대부분이 멕시코 분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부터 공물로 들어온 것 또는 지방 행상들이나 포츠데카둘이 귀향길에 가지고 왔다는 점 등은 중 요하다. 수출품이 시장에 의존한 정도는 아직 분명치 않다. 포츠테카에 의한 수입품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화려한 깃털, 보석이나 준( 準 )보석, 카카오 교반기 (!覺持器), 황 금, 동물 가죽과 부채도 언급된다 . 55) 이렇듯이 수입품은 수출품과는 현 저히 달라서 대부분 원료로 구성되었다 . 여기에 〈대부분〉이라는 주를 단 이유는 필경 그다지 중요치 않았던 부채나 교반기 때문이 아니라 수 입된 보석이나 동물 가죽의 일부가 〈가공된〉 상태였다는 언급이 이따금 씩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두 개의 제품 어느 쪽에도 실제로 제조된 물건이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석의 광을 내고 가죽을 무두질 했다는 뜻이 리 라. 56) 아즈텍 사회에서의 금과 구리 제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수입품으 로서 구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금에 대한 언급이 드물다는 점은 그 대부분이 지방 시장이나 공물 칭수를 통하여 조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짐작될 수 있다 . 지금의 오아자카 주와 구에레로 주는 금의 산지 로 알려져 있었고, 이 지역의 대부분이 아즈텍에 의해 정복되었다 .57) 그 러나 포츠데카둘은 황금을 찾으러 멀리 남쪽으로 오늘날의 코스타리카 Cos taRi ca 와 파나마 국경까지 여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58) 그러나 우리는 금에 관한 질문, 죽 그 출처, 형태와, 용도 등 그 자체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이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깃털 제품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깃털 가공은 전통적인 것이었고 주지하듯이 매우 존 경받는 칙업이었다. 깃털에는 수많은 형태가 있었다. 가장 상품으로 평 가되는 것은 남부 고지대의 조류에서 나왔는데, 죽 탁월한 케트살 새의 깃털이 바로 그것이다. 분명히 이 새를 사냥하거나 생포한다는 것은 극 도로 힘드는 일이었다. 이 종(種)에 대한 어떤 보호 활동이 늘 행해졌 다. 때때로 포획된 새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그 최고의 깃털을 뜯고는 또 다른 깃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 .59) 깃털로 만들어지거나 장식된 놀랍도록 다양한 물건들로는 머리의 장식물, 방패무늬와 의식에 사용되는 두구, 의복과 옷감, 장신구, 기장과 깃발 등이 있었다 .60) 놀랍게도 포츠테카에 의해 수입된 카카오에 관하여는 몇 가지 언급이 있을 뿐이다. 카카오는 당시 다양한 문명들의 주요 화폐로서 또한 당시 사람들이 찰 먹는 초콜릿 음료수의 주성분으로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카카오 열매는 다른 물품들과 함깨 교환과 벌 금, 부채, 공물의 납부에 모두 사용되었다 .61) 카카오 열매가 비록 모든 지역에서 다 통용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멕시코 분지에서 멀 리 코스타리카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재배되거나 사용되었다. 최근 에 발표된 논문, 「화폐가 나무에서 자랄 때 When Money Grew On Trees 」 는 그 주요 재배 지역이 왕국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중부 베라크루즈 Veracruz 북부 오아자카와 남쪽 멀리 있는 영지인 쇼코누스코였음을 보 여준다. 국경을 넘어서는 멕시코 만 연안의 시카랑고 지역, 남부 과테말 라 온두라스 만에서 재배되었다 .62) 이 지역들 중의 두 군데가 큰 무역항 의 중심 지역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즈텍인들 사이에서 카카오가 주요 무역 수입품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매년 공물로 지급받은 900 개의 짐이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대부분을 충 족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63) 그렇다면 아즈텍 무역항으로서의 시카랑 고와 온두라스 만의 중요성은 간접적으로는 카카오 생산 때문이었으리 라 짐작된다. 위에서 간접적이라 이야기한 이유는 카카오가 풍부하다는

그 점은 포츠테카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오지로부터 그들이 찾던 고운 깃털이나 보석을 끌어모으게 해주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아즈텍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다른 화폐둘로는 특별한 종류의 작은 무 명천, 두명한 깃촉 그릇에 든 금가루, 〈화려한 깃털〉 등이 있었고, 아 마도 작은 구리 도끼와 주석 조각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확히 어떻 게 이 화폐둘이 순환되고 각각 무엇을 위하여 지불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특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 비록 물물교환도 널리 행해졌지만 다양한 화폐 물건들, 특히 카카오는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카카오 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지불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카카오가 기준으 로 쓰여졌느냐, 다시 말해서 모든 다른 화폐들이 카카오와의 관계에서의 등가에 기초를 두었느냐 아니냐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필자는 다만 카카오와 천 사이의 교환등가를 명확히 규정한 한 자료를 알고 있을 뿐 이다 사하군은 카누 1 개는 1 카치트리q uach tli(천 그리고 아마 화폐)나 100 개의 카카오 열매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썼다 .65) 물론 이러한 등가가 보편적으로 통용되었을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화폐의 교환 가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로서 사용된 물건들 간의 등가의 존재란 확실히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화폐 대상들 중에서 카카오가 확실히 가장 널리 시용되었고, 그 리하여 실제로 한 본위 S t andard 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에 틀림없다. 〈원거리 교역과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면, 교역항에 대 한 어떠한 설명에서도 화폐를 사용하는 포츠테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인 사실이다. 물론 교환의 한 가지 수단으 로서 화폐는 주로 시장에서 사용되었다. 포츠데카들에 의해 수행되던 교 역은 상품이 비축된 창고에 대한 경영개입을 동해서건, 물품을 가지고 칙접 교환 활동을 벌이든 간에, 거래가 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교역항 쪽 으로향해졌다 .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무역은 교역이었고 그 운영방법은 물물교환이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크네넨크® 포츠테카들이 왕으로부터 천을

받은 후 트라데렐코로 가서 다른 포츠데카들과 그 물건을 공유하고는 〈아울러 왕이 그들에게 위탁한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묘 사는 명백히 관리무역, 즉 정치적으로 독립된 실체 사이의 무역에 대한 증거이다. 이것은 교역항에 도착한 포츠테카들에 관한 이 기록자의 설명 울 보면 더 분명히 입증된다 교역업자들이 아나후아크 시카랑고 Anahuac Xic a lang o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멕시코의 왕이 보낸 물건을 주었고, 통치자들은 그들을 왕의 대리로서 맞았다. 그리고 다음의 지역, 즉 시카랑고 마을 시마테카들 Ci- mate c atl ( 또는 Cim atan) 마을과 쿼 아차쿼 왈코 Qu atz .aqu alco ( 또는 Coat zac oalco) 마울의 통치자들의 수장은 그들에게 윤이 나는 큰 녹색 돌과 다른 윤이 나는 긴 찰치위태스 Chalch i u it es( 터키옥)과 붉은 돌, 그리고 에메랄드들…… 다른 돌들 …… 을 주었다. 그들은 교역업자들에게 조개 껍질과 빨강고 노란 부채둘 과 카카오겨 교반기 …… 화려한 깃털 •••… 야생동물의 무두질한 가죽 …… 도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카랑고 지방으로부터 멕시코 왕에게로 교역업자들 에 의해 운반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들 은 즉시 그 물건들을 왕에게 바쳤다 .66) 사하군은 또한 교역업자들이 구리와 부싯돌, 돌빗, 소형칼, 종, 바 늘 양홍과 달콤한 향내가 나는 식물 등으로 이루어전 〈평민을 위한〉 제품들을 시카랑고로 가져갔다고 썼다. 그는 이 제품이 어떻게 교환되었 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에서 포츠테카들이 행했던 교역에 관 한 사하군의 모든 설명에서는 〈가격이나 시장〉 또는 통치자들을 제의한 어떤 사람들과 교환을 했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 가 지 예의는 교역항으로- 가지 않고 적지로 들어가서 본토인으로 변장한 채 시장에 앉아 있는 무역 스파이들, 즉 노아로즈토메카인데, 이는 교역과 는 대조되는 시장의 지역적 민족적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예이다. 〈노예 매매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환을 수행했는지는 자료에 나

타나지 않는다 . 교역항에서 노예 를 산 통치자들이나 귀족들은 그들을 희 생물로 바치거나 하인으로 부리거나 카카오 재배에 이용했음에 틀림없 다 포츠데카들은 또한 포츠데카트라로크 p och t eca t lalo q ue 가 위 탁한 물건 들도 교환했는데 귀향하자마자 〈 이윤 〉 을 그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이 윤 〉 의 형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지적은 없으나 아래 인용된 구절로 보아 명백해질 것이지만, 제품 형식이었음에 틀림없다 . 67 ) 물물교환이 널리 유통되는 지역에서는 이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형태 롤띠는것이 당연하다. 정확히 어떻게 포츠데카들이 그들의 귀중한 상품을 가지고 귀환했는 가 하는 문제는 홍미거리다 . 중요한 점은 그 제품들이 시장행이 아니었 다는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행운의 날에 귀향하게끔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그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들어왔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들 이 제품을 맡겨놓은 친척집이나 일단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거기서 물어본다 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 이것은 내가 가져온 부입니다 . 나~ 위하여 그것을 지켜주시오 . 그러 나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맡긴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 그것은 신사들 (Se fi ores), 즉 주요 상인들의 소유입니다 . 그들이 그것을 이리로 가져 오도록 권했습니다 .68)-71 ) 그러고는 포츠테카 임원들에게 보고를 끝마친 후에만 그들은 참을 자 기 위해 집으로 갔던 것이다.

3 유카탄의 먀아인 우리는 이제 마야의 세계로 들어간다. 교역에 관한 자료는 현저히 결 핍되어 있다. 그러나 스페인측의 기록들에 나타난 소량의 자료는 시사적 이다. 관련 주제들, 특히 포츠데카 조직과 카카오 화폐의 쓰임새 등에 관한 현대의 연구를 이용하여 또한 그것들을 멕시코 분지에 관한 설명들 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정복 전의 상태에 관한 단편적인 모습을 종합 할 수 있다. 그에 관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오 로지 로이스 Roy s, 숄레스 Scholes 와 챔벌린 Chamberl i n 의 뛰어난 연구 덕택이댜 1517 년 유카탄을 발견한 이래 그에 관한 스페인 목격자들의 기록에서 교역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다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 째는 이러한 명백히 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정복자들 con q u i s ta dores 〉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일단 한 지역에 금 이 나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리면 원주민의 교역 관습을 관찰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1521 년 북부에 있는 아즈텍의 수도 정복 이후 토착인들의 교역 체제가 거의 즉시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실 상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 지역은 지역 환경, 농업의 전문화와 지역적인 대량 생산에 기반을 둔 매우 활발하고 빈틈없이 짜여전 교역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분지로부터 남쪽으로 유카탄 과 온두라스와 더 멀리는 파나마에 걸친 모든 교역관계 그물 조직은 경 제적, 정치적 힘의 중심지인 테노치티트란의 함락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몇 해 후, 인디언 사회의 기 본틀이 변화되었고 복잡한 거미줄 같던 교역 관계가 찢겨지고 엉켜버렸 다. 1540 년대에 이르러 그것은 거의 사라졌다. 1517-1519 년 기간 중에 본토의 서부로 향했던 첫번째의 세 탐험대 들과 후에 미지의 내륙지방으로 들어간 〈침입자들 en tr adas 〉의 몇 가지 보고서는 무역과 시장에 관하여 그들이 밝혀낸 점들로 인하여 정밀한 검

180 제 2 부·아즈텍-마야;다호미;버버;인디아

토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정복자들과 초기 선교사들이 쓴 기록 들에서 얻어낸 유카탄의 교역에 관한 확실한 각각의 사실들을 열거할 것 이며, 그것들을 멕시코 분지나 다른 지역들에 대한 기록과 비교하게 될 것이댜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본토에 발을 들여놓은 장소는 유카탄의 북동부 모서리였는데 그곳은 마침 전 반도에서 몇 안 되는 상업 、 중심지의 하나 였다. 정복자들은 유카탄의 북동쪽에 있는 에카브 Ecab (벨마 Belma) 에 서 그들을 맞이한 화려하게 차려입은 인디언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 댜 정복자들은 감격하여 그 곳을 〈위대한 카이로 elGranC ai ro 〉라고 명 명했다. 에카브와 이웃한 내륙 마을인 카치 Cach i와 카후아카 Cahuacha 에는 큰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2) 카치에는 광장의 한쪽 구석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싸움은- 어떤 관리들에 의해 해결되 었다 73) 1527 년에 유카탄의 아데란타도 Adelan t ado 인 프란시스코 데 몬데조 Franc isc o de Mon t ej o 는 동부 해안을 따라 체무말 chetu m al 만으로 항해 했다. 여기에서 그는 내륙으로 그리고 거리에 있는 체두말 마울을 발견 했던 것이다. 그는 그곳에는 2 천 개의 집과 방어를 위해 해변에 지은 돌 벽이 있고, 비옥한 토양과 고도로 발달된 양봉문화가 있으며, 또 그곳 은 중요한 무역중심지라고 기록했다. 그곳은 또한 반도 전체에서 유일 한, 광대한 카카오 생산지였다. 후에 그의 부관인 아론소 데비라 Alonso Dav il a 는 그곳으로 가서 많은 옥수수받, 사람이 붐비는 마울과 몬태조 가 그곳에 세운 전략적 요충지인 살라만카 Salamanca 라는 스페인 마을 울 보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곳은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발견한 소수의 지역들 중 하나였으며 나머지는 북동쪽 끝에 있었다. 이 같은 만 에 바칼라 Bacalar 라는 도시가 있었다. 이곳에서도 또한 상업이 매우 번 성했다고 전해진다. 이 도시는 그와 똑같은 이름의 호수 위에 위치해 있 었고 한 강에 의해 체무말 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74l 체두말 만 지역 주위의 땅은 어떤 본질적인 점에서 멕시코 만과 온두

라스만 해변의 좁은 땅들과 매우 유사한 것 같다. 바다 건너 무역을 하 고, 배후지로부터 제품을 받기 위한 출항 장소는 시카랑고-멕시코 만처럼 만, 개펄, 강, 호수와 늪지대였는데, 이 모든 장소들은 널리 이 용되던 카누 여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곳에서는 또한 카카오를 재배하 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두 지역들과 이 지역 사이의 유사성은 몇몇 목 격자들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장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울 깨달을 때, 훨씬 더 분명해진다(앞의 지도 참조) . 로이스에 따르면, 통일된 제국 정부를 가전 멕시코 분지와는 대조적 으로 정복 당시의 유카탄은 18 개의 정치적 자치 구역들로 나누어져 있 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확실히 이들 각각의 세분체(細分體)는 그 이웃에 대하여 독립적이었다 . 그 중 일부는 오직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잘 조직된 정치체제를 유지 하고 있었다 . 또 다른 것들은 마을들이나 마을 집단을 어느 정도 치밀하게 결 합시킨 연맹이었다. 심지어 어떤 것은 그 지역에 있던 마울들의 단순한 모임 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둘 서로간의 관계는 대략 추측해 75) 볼 수 있을따름이다. 반도 북쪽의 대부분은 위에는 부식토의 얇은 충뿐인 석회석이었고, 관목이나 울창한 잡목림으로 덮여 있었다. 오직 북동부 지역에만 숲이 잘 자랄 정도의 충분한 강우량이 있었다. 반도의 중부는 하나의 낮은 산 맥이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 지역은, 만약 지하수면이 충분 히 표면에 가까워서,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우물―_세노데스 ceno t es 라 불림 -울 통하여 물을 얻기 쉽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큰 곤란을 겪었 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노데스 주위에 농사짓는 마을이 위치했다. 옥 수수, 콩, 호박, 면화와 카사바 cassava 가 가장 중요한 수확물이었다. 해안을 따라서는 오로지 어업에만 종사하는 마울들이 있었다. 이곳의 소 금 생산 또한 중요했다. 양봉은 널리 행해졌다. 사냥감, 특히 사슴이 풍

부했다 그러나 부싯돌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금속은 현저히 부족했 고, 그리하여 분명히 금속은 산맥의 작은 언덕을 따라 채굴되기까지 했 댜 부싯돌은 도구와 무기를 갈아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76) 분명한 기본적인 신석기식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마야-유카탄 사 회는 고도로 계층화되고, 의식적이고 상업적인 사회였다. 유카탄의 원거리 교역업자는 귀족 신분이며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로 노예와 옷감을 거래하고 부수적으로 꿀과 부싯돌, 죽 대개 원 료를 취급하였다. 그의 주요 교역항은 남서쪽으로는 멕시코 만에 있는 시카랑고 주위와 남동쪽으로는 온두라스 만에 있었다. 후자의 지역에, 그 는 창고와 대리인을 두었다. 명백히 교역업자들, 즉 로이스가 이른바 〈전 문상인〉이라고 부르는 프포롬pp olom 과 〈여행자들〉이라고 부르는 아흐 프포롬 요크 ah pp olom y oc 사이에는 구별 방법이 있었다 .77) 아즈텍 사람들 사이에서 획득된 것과 같은 한 집단으로서의 교역업자 둘에 관한 뚜렷한 정의가 유카탄에 존재했던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마을 이나 도시의 특별 구역을 그들이 장악했다는 언급도 없다. 아즈덱의 교 역업자들을 특칭지었던 것과 같은 복잡한 의식과 예식 활동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곧 유카탄-마야의 무역 제도가 단지 아즈텍의 약해전 변형이라든가 또는 아즈텍의 것보다 더 단순한 상업 체제였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은 결코 아니다. 유카탄에서의 교역은 참으로 중요 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마야의 생산과 신비라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그 사회적 정치적 계층화, 서로 죽이는 전쟁 등도 그들의 민족적 국경을 넘 은 교역 관계의 유지에 상당히 의존했던 것이다. 실제 유카탄의 교역업자들은 아즈텍의 교역업자에 비해 그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분명히 훨씬 더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15 세기 중엽으로 거 슬러울라 가서 적어도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마을연맹 Cocom 지도자의 아들은 교역업자라고 지칭된다 .78) 지배자들과 교역업자들의 긴밀한 관계 는 그들이 동일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의국항 장터에서의 거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과 결부되는데, 이는 무역항의 창고를 통하여

추장의 씨족에 의해 수행되었던 관리무역의 관례를 가리켜준다 . 우리가 주목하듯이 정복시대의 주요 수출상품은 노예와 옷감과 소금 이었다 부싯돌과 꿀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멕시코의 수출품과는 대조적 으로 그 어느 것도 대량 제조하의 전문화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 거의 모든 여성이 천을 쌌다. 해변 가까이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체로 소금을 거두어들이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부싯돌은 쉽게 얻을 수 있 었고 쉽사리 도구와 무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는 꿀벌 통이 있었다 . 노예는 물론 특별한 경우이다 . 유카탄 내에서건 해의에서 건 교역을 통해 노예를 구입하는 것은 지방들간의 교전과 습격에 대비한 것이 그 중요한 이유였다. 그들은 또한 유카탄 내에서 매매되었다 . 79) 면화를 재배하고, 그 실을 갓고, 옷감을 짜는 것은 유카탄에서는 보 편적이었으므로 천은 유카탄 본토 내에서는 무역의 주요 품목이 아니었 울 것이다. 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확실히 노예, 소금과 부싯돌은 국내에서 거래되었다. 어류, 도기, 카누, 물감, 향내 나는 코팔껌, 옥 수수, 사냥감, 과실, 목재신상과 소량의 본토 카카오와 같은 많은 다른 품목들도 국내에서 거래되었다 . 80) 그렇다면 원거리 무역에는 어떤 특정한 상품들만이 취급되었음이 분명 하다. 정복되었을 당시에는 비교적 소량의 품목들만이 수출되고 있었다. 이제 수입품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우리는 스페인 사람들이 유카탄 에서 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자, 끊임없이 불평하고 계속 실망했디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아즈텍 왕국의 여러 지역들로부터 풍부한 약탈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곧 그 반도를 비교적 늦게 정복한 주요 원인이었다. 유카탄은 1546-1547 년에 발생한 〈마야 대반란〉의 진압 이후에야 비로 소 완전히 정복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목적상 스페인 사람들이 획득한 가장 많은 양의 금붙이들이 북동 해안의 넓은 시장 마을 지역과 동해의 체두말 만의 중요한 교역지대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정복되었 울 즈음에는 금제품들이 시카랑고 지방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이는 장 신구들과 의식용(儀式用) 소품들이 멕시코 분지에서 만들어진 후 포츠

데카에 의해 그곳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이다. 종, 쇠도끼나 돌도끼, 접 시와 얇은 구리판과 물감 들인 토끼 털실 등이 같은 경로를 따랐던 것 같다. 남부의 고지대에서 나는 옥과 비취, 터키옥, 두명한 녹석, 황 옥, 혹요석을 포함한 보석과 준( 準 )보석들은 멕시코 만뿐만 아니라 온 두라스 만을 거쳐 수입되었다. 붉은 조가바의 한 형태인 스폰디루스 프 린세프스 Sp on dy lu s pri nce p s 는 니카라구아의 태평양 해안으로부터 온두라 스를 거쳐 유카탄으로 중계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품목들 중에서 오직 카카오만이 교역지대의 두 개의 주요 항구, 즉 멕시코 만과 온두 라스 만에서 산출되는 것이었다 .8 1) 교환에 사용된 수량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란 의미에서 화폐는 유카탄 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카카오가 가장 중요했지만 일정한 규격 의 무명천, 실에 젠 붉은 조개 껍데기 , 구리 자귀, 그리고 옥구슬과 소 금뿐만 아니라 종( 鐘) 도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 중 무명천과 소금만이 유카탄에서 산출되었다. 나후아 지역의 경우와 같이 디옴- 문제는 더 많 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카카오의 광범 위한 유통과 다른 화폐에 대한 그 우위성에 비추어볼 때, 중부와 남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전 지역을 통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다른 물건들이 등가표시되었음은 당연하다. 아즈텍 사람들 사이에서처럼 그 것은 어떤 종류의 초콜릿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8 2) 원거리 무역업자들은 카카오 열매만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무역업자 들은 카카오 열매로 가득 찬 특정한 종류의 지갑을 가지고 다녔다. 이것 은 여행에서의 숙박비를 내기 위한 현금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초기 의 기록자 중 한 사람인 가스페르 안토니오 치 Gaspe r Anto ni o C hi는 유 카탄 사람들이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민족이어서 모든 여행하는 이방 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으나, 한 가지 예의가 있었으니 그것은 돈을 내 야 하는 교역업자들이었다고 강조한다 .83) 제품들은 대상들과 카누 선단에 의해 수송되었다. 고귀한 아흐 프포 롬 야크는 육로로 잡목들과 숲을 통과하여 오솔길을 따라 일렬종대로 그

의 노예 짐꾼들을 인솔했는데, 그 오솔길들은 짐을 가전 한 사람아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개척되었다. 후에 말을 탄 스페인 사람들은 이 오솔길이 말을 탄 사람을 위하여 개척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말을 탄 사람이 지주 넘어진다고 불평하였다 . 교역업자들이 인솔하고 노예들은 뒤따랐다 짐꾼들은 외국항에서 팔려질 운명에 있는 노예들이었다. 이것 은 교역업자들에게는 편리한 배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출한 상품들 은 들여오는 상품보다 부피가 더 컸기 때문이었다 . 목적지에서 그들은 노예들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제품을 주로 제조된 품목들과 교환했다 . 그래서 귀환 여행시의 운반 문제를 간단히 했던 것이다 . 분명히 마야인 둘은 아즈텍인들이 타메메스에게 했던 것처럼 짐꾼들에게 운반료를 지 불하지는 않았다. 마야인들은 교역 원정 시에 그들과 항상 동행하는 한 때의 노예들을 거느렸을 것이고 팔 노예들의 수만큼, 그 교역원정에 참 가하는 한 때의 노예들의 숫자를 단지 늘리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포 츠데카들처럼 신전이 나타나면 오솔길을 가다 멈추었는 데 이는 카카오 의 신이며 그들의 신인 엑추안 Ekchuan 신전들이 있을 경우였다 . 84) 그러나 결코 그들의 모든 여행이 육로를 통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센시온 Ascenci6 n 만에서 온두라스 만까지 카누로 여 행했고, 반도 주 위로 해서 서쪽 해안도 여행했을 것이다. 그때의 짐꾼들은 노 짓는 사람 들이었다. 카누는 나무 줄기를 도려내서 만든 것이었고, 체두말 만으로 부터 사들인 것이었다. 어떤 것은 매우 커서 40-60 명의 인원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85 ) 모두 상류계급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두 조직, 죽 아즈텍의 포츠테 카와 마야의 프포롬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봉사를 수행하는 먼 거리의 여 정에 들어간다. 나후아의 포츠테카들은 고도로 정교한 조합이었고, 자 치적으로 정착된 씨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프포롬은 아마도 훨씬 더 높 은 지위였을 것이지만 그들의 수출품이 사치품이 아닌 원료였기 때문에 전문화가 덜 되어 있었다 . 우리는 그들의 신, 짐꾼, 경로와 그 군사 적, 정치적 신분 등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여행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

었을까? 〈 포츠데카 〉 와 〈 프포롬 〉 은 어떻게 시장이 없는데도 거래했던 것일까? 명백히 물품으로 하는 물물교환만이 가능했고, 그것은 그들 각 나라들이 전쟁 중이었을 때에도 거래되었으리라. 〈프포롬뿐만 아니라 포츠테카〉도 오직 그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한 지 리적 장소들을 향해서만 움직이고 있었다. 제품의 실질적 교환은 교역항 에서 발생했다. 이제 그러한 지역에 관한 논의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기 로하자. 4 멕시코만―시카랑고 멕시코 만의 교역항은 베라크루즈 주의 한 지점으로부터 〈경계가 되 는 개펄 Lag un a de Ten nino s, 즉 lago o n at the border 〉의 서쪽 끝 지역 , 즉 본래 시카랑고라는 도시에까지 이르렀다 86) (앞의 지도를 보라). 이 지역은 강, 개펄, 늪, 소택지 등이 그물처럼 얽혀 있고, 군데군데 열대우림과 풀이 무성한 대초원이 있는 더운 충적 평야지대였다(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두필코 Tu pi lco 개펄로부터 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코 아트잘 -코 알코스 Coatz a l-coalcos 강의 정동쪽에는 마야족의 한 민족, 즉 촌탈 chon t al 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목하듯이 그곳은 주요 카 카오 생산지의 하나였다. 그 지역 내에는 많은 작은 세뇨리오스 senori os , 정치적으로 독립된 실체들이 있었고, 각각 그 영주들과 귀족 들이 있어서 주민을 부리고 많은 종속된 공물을 바치는 마을들을 거느렸 댜 87)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중앙집권 권력 따위는 없었다. 다양하고 멀리 퍼전 경로들은 여기 교역항들에서 하나가 되었다. 사 람과 제품은 거의 카누로만 옮겨졌다. 북쪽으로부터는 유명한 아즈텍의 포츠데카들이 사치품을 가지고 왔다. 내륙 지방에서는 남부와 동부의 산 악지대, 즉 조케 Zo que 와 트젠탈-트조트질 Tzelta l -Tzotz il 마을 및 광 산들로부터 사람들은 귀중한 돌과 깃털을 가지고 내려왔다. 서쪽에서 다

른 강의 경로를 따라온 교역업자들은 아카란 Acalan 에서 칸델라리아 Candelar ia 강을 따라 내려왔고, 온두라스 만에서도 유카탄 반도의 아래 쪽을 지나왔다. 멕시코 만 동쪽으로 거슬러올라가 카누는 적어도 멀리 캄페체 Camp ec he 마을까지 여행하였다. 교역업자들이 카누를 타고 동쪽 해안까지 유카탄반도 주위의 전 영역에 걸쳐 다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로이스는 시카랑고의 교역업자들이 코주멜 cozumel 섬에 있는 상 인의 신의 신전으로 순례여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카누로 전 영역을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온두 라스 만으로부터 동부 해안을 거슬러울라 가 여행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 하고 있다 .88) 주지하듯이 이 시카랑고 포령은 원거리 무역을 하는 아즈텍 사람들에 게는 가장 중요하였을 것이다 . 사하군은 포츠테카들이 이 지역으로 여행 했다고기록하고 있다. 잘 짜여진 직물과 의류, 장신구와 굴대가 있는 금제 물레바퀴, 구리 종, 혹요석의 칼과 빗, 물감 들인 토끼 털실 등의 모든 화물은 짐꾼들 의 등 위에서 확실히 안전하게 지켜졌다. 육로를 통한 출발을 준비함에 있어 멕시코 분지의 여러 도시의 포츠테카들이 모은 이 화물은 두 개의 주요 무역항, 죽 멕시코 만 해안의 시카랑고와 태평양에 면한 쇼코누스 코를 목적지로 하고 있었다 .89) 어떤 포츠테카는 아마 그들 각자 하나씩 그들 신, 즉 이아카테쿠트리 Y i aca t ecu tli의 상칭으로서 검은 나무 지팡이룰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또한 여행을 위하여 부채, 옥수수가루와 다른 마른 음식을 가지고 다녔 다. 짐꾼 중의 일부는 노예였고 나머지는 신분이 낮은 타메메스였는데 그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짐 나르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갔다 .90) 정복 후 약 100 여 년 후에 영국인 선교사 토머스 게이지 Thomas Gage 는 당시예는 스페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던 이와 갇은 신분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은 저 사람들을 하루 종일 아니 2-3 일씩 계속하여 등에 짐을 지는 비 참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그 사람들은 가운대 넓은 가죽이 달린 줄로 상자 의 각 면을 묶고는 머리의 앞부분이나 이마 위에 걸쳐서, 이와 같이 그들의 머리와 이마 위에 중량을 받치는데 여행이 끝날 즈음에는 그로 인하여 몇몇 사람의 이마에서는 피가 삐져나오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찢어졌으며 그들 앞 머리 부분에는 자국이 남겨졌다 . 그들은 타메메스라고 불리고 그들 모두 대머 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죽끈이 그들의 머 리를 완전히 벗겨버렸기 때문이다 .91l 짐꾼과 노예들은 각기 약 50 파운드의 짐을 졌다. 포츠데카 자신들이 얼마만큼울 지고 다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일렬종대로 좁 은 산길을 속보로 갔다. 버날 디아즈 Bernald i 'az 가 기록했듯이 그들이 하루 평균 5 리그를 걸었다면 첫번째 코스까지는 상당한 일수가 걸렸을 것이 확실하다쁘 밤이면 그들은 정지하여 동굴 골짜기나 협곡내 또는 큰 표석 옆이나 나무 밑에서 잤다. 밤마다 그들은 그들의 검은 지팡이들 을 한데 묶어서, 그들의 신인 이아카데쿠트리의 신상을 즉석에서 만들 었다. 그들은 혀, 귀, 팔다리 등을 찔러서 나온 그들의 피를 그것에 바 쳤고 숭배의 표시로 향을 피움으로써 안전한 여행을 믿었다. 때때로 그 둘은 오솔길을 따라가다 신전을 만나면 그곳에 참배하기도 했다. 그들에 게는 한 가지 이상한 금기 사항이 있었다.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의 전 여행 기간 중에 그들은 목욕하거나 씻거나, 머리를 자를 수 없었다. 그 러나 목울 씻는 것은 허용되었다 .93) 여행의 첫번째 코스는 제국의 남쪽 국경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지 금의 오아자카 주의 북동 지구에 있는 토체펙 Tochte p e c 마을에서 끝이 났다. 토체펙은 으뜸 가는 국경 무역 중심지였고, 원래 트라테롤코 출신 의 부유한 노예매매업자들 거류민의 본거지였다. 그곳은 적지로 들어가 는 길목이었다. 포츠테카들은 그곳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두 개의 큰 무 역 중심지 ,94) 죽 동쪽으로는 시카랑고, 서쪽으로는 쇼코누스코에 도달하

제 7 장 • 아즈텍 및 마야 문명권에서의· 교역항 포령 189

였댜 토체펙에서 대상들은 나누어졌는데 일부는 쇼코누스코라는 고립 된 아즈텍 지역 즉 태평양 해안에 있는 아즈텍 포령을 향해 산맥을 넘어 갔고, 나머지는 멕시코 만 해안의 습지의 늪지대 쪽으로 산맥 아래로 내 려갔다 . 적지가 앞에 가로놓여 있을 경우 출발하는 순간부터 포츠데카들 은 칼과 방패를 갖추었으며, 자신들의 노예들도 무장시켰고, 조심스럽 게 밤에만 행전했다 . 95) 태평양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쇼코누스코에 도착 할 때까지 산맥의 오솔길을 따라 일렬로 배치된 아즈텍 수비군의 보호를 받았댜 멕시코 만에 면한 시카랑고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고 바록 그들을 보호체 주는 수바군은 없었지만, 무역항의 지역 통치자들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여행의 종착지 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착하자마자 포 츠테카둘은 코아트잘-코알코, 시마탄 및 시카랑고의 지배자들에게 인 사하였다 . 96) 이 멕시코 만 지역에는 뚜렷이 5 개의 주요 교역항 그룹들이 있었다. 1) 코아트잘 코알코 강 어귀의 여러 거류지, 2) 시마탄의 내륙 도시 들, 3) 촌탈파 chon t al p a 의 내륙 도시들, 4) 그리잘바 Gr ijal va 강 어귀 에 있는 도시 포톤찬 pot o n chan, 5) 라구나 드 테르미노스 Lagu n a de Te rmi nos 의 서쪽 끝에 있는 유명한 시카랑고. 1) 코아트잘-코알코는 아즈텍 왕국의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해안마 울이었지만 그 부근에는 아즈텍 수비군이 있었다. 포츠데카들은 그들의 왕으로부터 받은 인사장과 제품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다. 정복되었을 즈음 그곳은 나후아틀어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 스페인 사람들은 이 지역이 부유하고 인구가 많다고 기술했다 .97 ) 2) 해안으로부터 멀리 내륙으로 훨씬 동쪽에 시마탄이라는 나후아틀 도시가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은 두 마울과 함께 있었다. 시마탄은 고지 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큰 강들의 근처에 위치한다는 전략적 중요성과 토 체펙으로부터 온 아즈덱 교역업자들이 그곳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이 유 때문에 섬의 산맥과 멕시코 분지 양쪽 모두로부터의 매우 중요한 무

역 경로를 장악했다 . 그곳은 타바스코 Tabasco 에 있는 8 개의 멕시코 마 을과 나후아어를 사용하는 마울둘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다. 그 마울 은 남쪽으로 몇 개의 조케 마을들을 정복했다 . 98 ) 숄레스와 로이스는 다 음과갇이 적고있다. 그토록 중요한 마을의 신전들이 피라미드들 위에 세워지고, 보다 중요한 건물들은 추측하건대 이 장소의 흙으로 높여진 단 위 에 세워졌음을 거의 의심 할 여지가 없다 .99) 버날 디아즈는 방어를 목적으로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 장벽은 묘사했 으나 시장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100) 3) 시마탄 동쪽으로 해안에 좀더 가까이에 촌탈파라는 인구밀도가 높 고, 카카오 생산이 풍부한 지역이 있었다 . 리오 데 도스 보카스Ri ode DosBocas( 현재의 Ri 'oSeco) 와 리오 누에보 오 곤잘레스Ri oNuevo d gon zales 사이의 저지대에는 촌탈어를 사용하는· 적어도 23 개의 마을이 있었다. 최근에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리오 데 도스 보카스의 서쪽으로 5 개의 다른 마을이 있었고, 23 개의 주요 마을들의 동쪽으로 5 개의 마 을이 더 있었다. 이 마을 집단 전체를 가리켜 촌탈파라고 불렀다. 이곳 에서 아즈텍 사람들은 메코아칸 Mecoacan 치라테우파 C hil a t eu p a 와 데우 티 트란 코필코 Teuti tla n cop ilco ( 현재의 cop ilco ) 등의 마을에 대리 인과 창 고를 두었다. 숄레스와 로이스는 아즈텍인들이 그들의 제품을 지방 교역 업자들에게 팔았다고 말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지역이 상업 의 중심지였다고 추측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인죽 1541 년의 기록에 따 르면 대리인과 창고의 존재가 그곳이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음을 증명하 고는 있지만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10 1) 이 점은 원거리 교역의 성격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갇이 나후아인과 마야인 사이의 원거리 교역의 특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 는 것은 틀림없이 무역항에서의 시장과 교역의 분리인 것이다.

4) 다음은 그리잘바 강 하구 근처에 있는 포톤찬이었다. 동쪽에 있는 이웃한 시카랑고처럼 그곳은 아카란, 유슈=마신타 Usumacin t a 유역과 온 두라스만과 거기서부터 유카탄 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교역 을 가졌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숄레스와 로이스는 그곳의 교역업자 들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코주멜 섬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의 상 업도시들과도 교역했으리라고 믿고 있다. 포톤찬에는 촌탈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이 살았고 따라서 적어도 일부분 나후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있는 시카랑고와는 대조적이었다. 사하군 및 다른 자료들에서는 포톤 찬이 포츠테카들을 위한 교역항이라 언급한 바 없고 그곳에는 마야족이 거주했기 때문에, 필자는 그곳이 마야인들하고만 무역을 했고 포츠테카 둘과는 전혀 교역하지 않았으리라고 제안한다. 16 세기의 자료들은 그 마을에 대해 꽤 자세히 기술했지만 시장에 관한 기록은 없다 .102) 5) 시카랑고 무역항은 아즈태인들에게는 으뜸 가는 무역 지역이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갇이, 그들은 이 멕시코 만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아 나후악-시카랑고 Anahuac-X i calan g o 라고 불렀다. 그 마울 자체는 라 구나 드 테르미노스 La g unadeTe' rmi nes 의 서쪽편 후미 부근에 있었다. 숄레스와 로이스는 〈멕시코 상인들은 고용인과 노예와 함께 마을의 한 구역을 차지했다……〉라고 말한다. 주요 지방 상인을 포함한 지배 계급 은 나후아틀어를 사용했으나 반면 원주민들은 촌탈어를 사용했다 .103) 이 것은 아즈텍의 무역항에서는 반드시 전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한 현상은 나후아 지역에서 이주한 교역업자들 과 그 지방 지배자들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다. 나 후아 지배자들 속에 교역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울러 그 마울 에서의 교역의 절대적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나후아의 교역업자들이 실제적인 지배자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지배자들과 교역업자 둘이 서로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간밀한 관계는 유카탄 에서 잘 나타나고, 훨씬 더 분명하게는 아카란 지방에서와 온두라스 만 의 나코 Naco 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은 우리에게

192 제 2 부 • 아즈텍 -마 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민족 역사에 대한 홍미 있는 중요한 것을 말해 줄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시카랑고는 교역업자겸 지배자들이 의국인들, 죽 나후아 이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유카탄과 아카란 양쪽 모두와 차이가 있지만, 나코와는 유사하 다. 연대기 저자인 이즈트릴조치틀 Ix t l i lxoch it l 은 시카랑고의 한 〈장〉(fe -r i a, 즉 fair) 에 관해 언급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을 포츠테카와 연결시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104) 숄레스와 로이스는 시마탄이 고지대부터 남부와 서부까지 원거리무역 울 장악하는 데 유리하게 위치해 있던 것처럼 시카랑고도 아카란, 유수 마신트라 Usuma ci n t la 유역과 따라서 온두라스 위로 유카탄까지 그와 비 슷한 이점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또한 북동쪽의 유카탄으로 가는 해안 경로도 장악했을 것이다 . 시카랑고는 그 이웃인 포톤찬과 이 모든 교통로를 함께 이용했다. 그러나 그곳은 나후 아의 거주자들이 있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포츠데카들에게 선택된 교역 항이라는 점에서도 포톤찬과는 대조적이었다 . 사하군은 시카랑고에 대하여 관리무역에 관하여 가장 세밀하게 설명 한다 . 105) 거기서 그 구체적 조직의 어떤 특징들이 드러난다. 이 설명 에서 우리는 시카랑고의 지방 교역업자들이 북쪽의 멕시코 분지로는 가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역은 명백히 오로지 포츠데카들에 의해서 만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치카란고의 교역업자들은 . 남부, 즉 아카 란과 온두라스 만의 여러 항구들로 여행했다. 주지하듯이 기록에 그들이 상인 신의 신전에 참배하러 코주멜 섬에 갔다고 나와 있으므로 그들은 또한 유카탄에도 갔을 수 있다. 1524 년에 코르테스 co rtes는 온두라스로 가는 도중에 시카랑고의 교역업자들로부터 천에 그린 지도를 얻었는데 그는 멀리 떨어진 아카람까지 그 지도를 따라갔다고 전해진다 .106) 우리가 언급한 내륙의 산맥에는 또한 마야어족의 민족들이 살았다. 그들가운데는 조케족과 트젤탈 -트 조질 Tzelta l -Tzotz il 족이 있었다. 그 밖의 큰 집단으로는 치아파네카 Ch iap a n eca 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토 만케 oto m -anq ue 어를 쓰는 민족이 었댜

현재의 토바스코 tob asco 주와 치 아파스 chi ap a s 주의 산 언덕 과 뾰족뾰 족한 산맥은 조케족의 본거지였다. 정복 후 몇 년 후인 16 세기에 이곳 의 민족은 장식용으로 깃털의 술과 녹조의 실타래를 달고 목 레이스와 나 무, 금, 황옥과 다른 보석들로 만든 코와 귀마개를 하고 있었다고 묘사 된다 로이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귀족 신분을 자랑하는 상류 계층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 을 제의하고는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을 거의 알지 못한다 .107 ) 그곳의 주요 마을 중 적어 도 4 개가 시마탄의 지배를 받았고 한편 일부는 치아파네카 chi ap a n eca 족 (오토만케어 O t oman q ue 를 사용하는 집단)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는 많은 독립된 도시와 마울둘이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의 멕시코 만 연 안 쪽의 저지대에서는 카카오가 다소 생산되었고, 옷감이 대량 제조되 었다 그곳에는 호박이나 이른바 황옥의 광산들이 있었으며, 붉은 물감 을 만드는 데 쓰이는 양홍을 생산했다 . !O S) 1625 년에 이곳을 방문한 영국 인 선교사 토머스 게이지는 그곳을 치아파 Chiapa 족의 가장 부유한 지대 라 설명하고, 토바스코와 유카탄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비단 ― ―이것은 틀림없이 스페인 정복 이후에 나타난 것임-과 양홍-이것은 정복 이후에 그 생산 이 증가했을 수 있음-울 꼽고 있다 . 109) 트젤탈-트조질 지역에는 치아파족의 고지대에 지나칸탄 Z i nacan t an 시가 있었다. 이 일대에서 아즈텍인들은 교역을 통하여 호박을 얻었다. 이 생산물은 입술과 코에 거는 구슬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서 마야인뿐만 아니라 출하 chulha 인도 많이 필요로 했다 . 그것은 필경 맥시코 만으로 수출되어, 멕시코 분지뿐만 아니라 유카탄까지 수출되었을 것이다 .110 ) 아즈텍인에게는 이 지역이 적지였는데 지나칸탄은 〈상인들〉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다. 사하군은 무역 스파이들이 여기에 와서 원주민으로 변장하고 시장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한다. 주지하듯이 그들의 상품은 포 츠테카들이 취급하기로 유명한 사치품이 아니라 오히려 평민들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Il l) 〈이 부분이 포츠테카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를 하였다고 사하군이 언급한 유일한 부분이다. >이 러한 거래는 비우호 적인 저지, 즉 교역시 t rad i n gt own 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역항이라고는 말 할 수 없는 도시에서 행해졌다. 다시 말해서 교역항은 비록 그것이 의국 영토 속에 들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호적인 장소, 죽 〈교역업자들에게 안전한 장소〉이어야만 했다. 어떤 경우, 출후아 Chulhua 족 교역항들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모종의 수단을 써서 나후아의 교역업자들 이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수비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나칸탄은 출후아 무역업자들이 적지를 통과할 때, 그들을 보호하는 병력이 많은 지역들 중의 하나였 고, 그 후 그들은 뾰족뾰족한 산맥을 따라 내려가서 오늘날 멕시코와 과 테말라 국경 부근에 있는 쇼크누스코라는 의딴 출후아 지역을 향해 갔 댜 11 2) 5 태평양 해안—쇼코누스코 쇼코누스코 지방, 태평양 해안의 포령은 1486 년쯤 아즈텍인에 의해 정복되었다 . 113 ) 정확히 어떻게 이 정복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사하군은 포츠테카들이 그곳을 정복했다고 하는 반면 테조조목은 아 즈덱 군단을 승리자라 부른다 . 그는 쇼코누스코에서 그들이 집단학살당 한 것이 아즈텍의 보복적 강탈의 구실이 되었디는· 점에서만 교역업자들 울 그 정복과 연관짓는다 .114) 어쨌든 비옥한 카카오 평원은 아즈텍인에 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 115) 쇼코누스코는 비옥한 카카오 평 원으로유명하다. 이 지역과의 무역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사하군은 쇼코누스코롤 향해 출발한 아아후악 _ 아요트람 Aahuac-A yotlam이라고 불리는 포츠테 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의 도착이나, 무엇이 거래되었는 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116)

카카오와 아마도 케트살의 깃털 및 내륙 뾰족뾰족한 산맥지대의 다른 생산물들은 아즈텍인들이 적지를 통과하는 것을 보장해 줄 만큼의 충분 히 풍부한 보상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 11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 역은 그 중요성면에서는 멕시코 만이나 온두라스 만에 비견될 정도는 못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강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교역활동은 당연히 제한되었다 .118 ) 멕시코 만의 교역항들처럼 이 지역에는 일단의 나후아인이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교역업자들로서 활약했다는 증거는 없다 . 119 ) 일반적으로 쇼코누스코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곳은 아즈텍인 에게 공물을 바치는 지역으로 정복당한 이후에도 원거리 무역이 계속 행 해졌다고 알려진 유일한 지역이다. 다른 모든 경우의 원거리 무역은 마 야 동맹 제국들의 지역을 넘어서뿐만 아니라 아즈덱 왕국 밖에서 행하여 졌다. 6 내륙一아카란 아카란 지역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숄레스가 세빌 Sevi lle 기 록보관소에서 16 세기의 촌탈어 원문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발견자와 로이스에 의해 연구되어 최근에 출판되었다 . 그들은 명확하게 이 지역이 라구나 드 데르미노스로 빠지는 칸델라리아 Candelar i a 강 상류에 위치했 다는 것을 알아냈다. 촌탈어 원문는 그 지역에 속하는 76 개의 마을 이 름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숄레스와 로이스는 그 마울 대부분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수도인 이트잠 카냑 I tz amkanac 의 경우 우리는 그곳이 칸델라리아 강의 남부, 현재의 캄페케 주에 있는 아르로요 카리베 Arro y oC ari be 와 샌 페드소 SanPedso 지류의 합류점 근처에 위치했다는 것을 안다 .120) 멕시코 만과 온두라스 만 사이의 주요한 강의 통로에 위차하고 있었

으므로 아카란은 교역의 초점이 되는 지점이었다. 바로 그 이름은- 나후 아들어인 〈acalli〉에서 유래한 것인데 〈카누들의 장소〉란 뜻이다. 여행은 대개 카누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그 마울들은 아마도 배가 통행할 수 있 는 강 근처에 있었으리라 .121) 이곳에는 교역업자 겸 지배자 패턴이 실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 다 . 숄레스와 로이스는 명백히 아카란이 〈상인들〉, 우리가 교역업자라 불러온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 중의 최고부자(포즈볼로냐차p oxbolonacha 라는 이롬을 가진 한 군주)는 그 전 지역의 최고지도자였다고 말한다 .122) 아카란의 교역업자들은 온두라스 만에 있는 니토 N it o 에서 한 개의 구 (區)와 가(街)를 차지했고 그들은 또한 이곳에 대리인과 창고를 두었 댜 그들은 또한 내륙 복동부로 가서는 세하체 Cehache 족과 교역을 하 였고 남동부로 가서는 이트자 I t za 족의 지역에서 교역을 하였다. 우리 필자들은 아카란의 수도인 이트참카냐에 I tz amkanae 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쓰고 있다. 이트잠카냐에는 사르스둔 Sars too n, 포로치크 Poloc hi c 그리고 몬타구아 Mon­ tagua 유역의 상업을 위한 출구였던 것 갇다. 이 지역들은 카카오 생산이 풍부 한 곳이었다 . 그리고 그 위치로 미루어 우리는 체두말 및 유카탄 반도 북동부 의 상업 중심지들과도 많은 교역이 행해졌으리라고 당연히 추리할 수 있다 .123) 코르테스가 시카랑고의 무역업자들에게서 받은 지도를 따라 아카란까 지 갔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트참카냑에서는 쿠아우호테모크 Cuauh t emoc 의 처형이라는 비극적 에피소드가 일어났다. 코르데스는 자 신이 인디언 반란의 목표물이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없을 때 테노치 티트란에 쿠아우흐테모크를 남겨두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였다. 그리 하여 온두라스까지 가는 길에 그는 쿠아우흐테모크와 다른 아즈텍 지도 자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가 결국 1524 년 아카란에서 그들 모두 목을 베

고만다 이트잠카냑에 도착하자마자 행진 중에 배고프고, 빈곤하였으므로 코 르데스와 그의 부하들은 아카란인들로부터 식량을 가득- 실은 키누들을 받았다. 그가 그 도시에 당도하자마자 왕은 꿀, 거위, 옥수수, 코팔과 과일 등의 선물을 가지고 그롤 맞이했다. 코르데스는 이트잠카냐에를 많 은 신전을 가전 큰 장소, 죽 풍요롭고 성대한 도시로 묘사했다. 그러나 버날 디아즈와 훗날의 다비라 Dav i ra 뿐 아니라 그 역시 어떠한 시장이나 장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우리가 교역항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시장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개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들 은 원거리 교역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었고 그러므로 그 시장들은 매우 작은 규모이거나 드물게 열렸으리라고 생각된다. 1529 년 유카탄의 선봉장인 몬테조 Mon t ej o 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유 카탄 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아카탄을 이용하고자 계획했던 이유는 주로 코르데스와 다른 그의 부하 정복자들이 아카란을 번영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찬양한 열광적인 보고서 때문이다. 같은 해 코르 데스가 그 지역을 지난 지 불과 5 년 후에 몬테조는 그의 부관인 다비라 를 그 지역에 보내 그곳이 그의 심중에 있는 이 계획에 알맞은 지역인지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다비라는 이트참카냑에 돌과 하얀 벽토로 된 900-1000 개의 매우 훌륭한 건물들이 있다고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이 군사작전 기지로서 아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인죽은 요컨 대 그 도시가 그와 몬테조 두 사람 모두가 군사기지로 가능하리라 믿었 던 만큼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디는· 것이다. 그곳에는 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물이 한정되어 있고 〈이전의 번창했던 상업이 사라져버 렸다〉 .124) 1524 년부터 1529 년까지 불과 5 년이 경과하는 동안 아카란의 번영은 현저히 쇠퇴해 버렸던 것이다 .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지방울 복종시켜 공물을 바치도록 시도하고 있지 않았다. 다비라가 울

때까지는 위탁소를 설립하지도 않았다. 그 쇠퇴는 스페인 시대 이전의 교역 구조의 매우 급속한 붕괴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거의 확 실할 것이다. 중요한 교역중심지로서조차도 아카란은 농업과 코팔껌과 추측컨대 고유의 물감 의에는 별로 나는 것이 없는 하나의 통과 지점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도시는 멀리 떨어전 더 풍요한 지역들인 온 두라스와 멕시코 만에서 오는 제품들의 유통량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철저하게 피해를 입었다 . 아카란의 부는 그 두 개의 만 사이에 있는 전 략적 교역 위치에 의존했던 것이다. 한번 교역 관계의 그물 조직이 혼란 되어버리면 그 도시는 그 위치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쉬웠다 .125) 교역업자 들로서 아카란인은 교역항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아카란의 교역업자들은 온두라스 만으로 가는 도중에 이트자~ 늪 지대를 통과했는데 이트자족은 지금의 북부 과테말라에 있는 페텐p e t en 호의 5 개의 섬에 거주하고 있었다 . 그들의 영토는 서쪽으로 세하체까지 미쳤고, 남으로는 아마도 리오 드 라 파시온Ri odelaPas i on 까지 미쳤던 것 같다. 아카란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의 이트자족 사이에서는 상인이나 교역업자가 통치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통치자는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통치권을 행사했다 .126) 이트자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카란과 교역을 했고, 또한 세하체와 온두라스 만의 무역항들과도 교역을 하였다. 그러 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역업자들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통 치자가 성직자와 긴밀히 제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 측할 수 있다. 분명 이곳은 교역항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죽 식민 기간 동안에 베라파즈 Vera p az 로 알려졌고 서 부의 중앙 과테말라에 위치한 곳에 대해 연대기 저자는 시메네즈Xim e nez 라고 그곳을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는 시장이 많았을뿐더러 야생동 물과 조류들의 가죽과 깃털이 매우 중요한 교역 품목인 그 동물과 조류 들의 서식지였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원과 상당한 상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출신의 원거리 교역 업자 둘이나 교역항이 있었음직한 장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l'l:I)

중미의 교역항들은 두 개의 만 지역에 있던 교역항들처럼 전형적인 조직과 교역 관계를 지닌 독특한 장소들이었다. 이런 면에서 아카란은 교역항일 뿐만 아니라 교역업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7 온두라스만 유카탄의 넓은 반도 남동쪽에 있는 온두라스 만의 역할은 앞서 설명 한(앞의 지도 참조) 멕시코 만의 시카랑고 지대와 놀리운- 기능적 유사성 울 보여준다. 두 해안 지역은 지정학적으로조차 반도의 좌우측에 위치하 여 대칭적 모습을 보인다 . 주지하듯이 시카랑고 지역에는 적어도 4 개의 원거리 교역 중심지들 죽 시마탄, 촌탈파, 포톤찬 그리고 시카랑고가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강의 수도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온두라스 지역 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4 개의 무역중심지들이 있었는데 이들 각각은 4 개 의 큰 강, 즉 사르스툰, 리오 둘세 Rio Dulce, 내륙의 이 자벨 Izabel 호, 몬타구아 그리고 울루아 Ulua 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었다. 온두라스의 무역 중심지들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는 대신에 우리는 유카탄 반도의 동과 서에 위치한 두 해안 지대, 죽 온두라스 만과 멕시 코 만 사이의 중요한 유사성을 열거함으로써 이번 장을 끝맺으려 한다. 후자가 마야와 아즈텍의 주요한 지역 사이에 놓여 있음에 비하여, 온두 라스 만은 반대 방면에 있는 하나의 고리, 죽 중미와 중앙아메리카를 연 결하는 교역의 가교를 상징했다. 간단히 종결지어 말하자면, 어느 쪽에 서나 지형학적 특성 및 경제조직의 본질적인 유사성은 뚜렷하다. 1. 지형학적으로 그 지역들은 모두 내륙의 뾰족뾰족한 산맥에 위치한 많은 강에 의해 관개된 열대 해안 지대라는 접에서 유사하다. 멕시코 만 지역이 더 늪지대이지만 양자는 모두 스페인 시대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 로 카누에 의해서만 다닐 수 있었다. 이 사실은 교역과 깊은 연관이 있 고 또한 노 짓는 사람으로서의 노예를 필요로 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

울 것이다. 양 지역에서는 모두 멕시코 분지와 유카탄에서 수입된 노예 둘이 필요했다 . 노예들은 카카오 〈농장〉에서 이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 숄레스와 로이스는 카카오기- 1 년 내내 주의를 기울여주어야 한다는 점 에서 특별히 노예노동에 적합한 작물이었다고 주장한다 .128) 2. 두 지역 모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체 지역 중 가장 큰 카카오 생 산자들 사이에 끼여 있다. 똑같이 그들에게는 귀금속, 보석, 깃털과 혹 요석이 부족했다 . 그러나 그 지역들은 그 상품들의 대부분을 수출했다(죽 재수출했다). 그리고 카카오를 제의하고 모든 그 지역의 수출품은 뾰족 뾰족한 산맥으로부터 카누에 의해 수송되었다. 3. 시카랑고와 온두라스 양 지역 모두 멕시코 분지로부터 노예뿐만 아니라, 옷감, 옷과 보석과 귀금속의 장신구를 수입했고 유카탄으로부 터는 소금, 꿀과 부섯돌뿐만 아니라 옷감도 수입했다. 4. 여러 권위자들에 따르면, 마야의 언어적 문화적 기본 동질성이 비 나후아 주민들 사이에 존재했는데 지역적으로는 멕시코 만의 코필코 강 에서부터 멀리 온두라스 만의 울루아 강에 이르는 전 지역을 망라하고 있었다 .129) 5.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고찰하고 있는 이 두 지역의 교역 활동에 있어서의 유사성이다. 정복자들이 대리인과 창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려 한 데서 비롯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유카탄 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즈텍 왕국- 자체 내에서도 현저하게 부족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저기 분산된 나후아의 개척지들이 멕시코 분지와의 원거리무역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멕시코 만 지역과 마찬 가지로 여기 온두라스에도 먼 지역으로부터 교역 경로들이 모여들었다. 두 지역은 또한 아카란 강과 유수마신트라 강의 수로를 통해 연결되었다. 6. 정복 초기에 스페인 사람들은 이 두 지역을 풍요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금이 거의 발견되지 않자 그 지역 들에 대한 초기의 열정은 퇴색해 버렸다. 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양 지역 의 번영은 급속히 그 토대를 침식당했다. 인디언들의 반란, 습격, 공물

울 바치는 데 대한 무언의 거부 등에 시달린 초기의 정복자들은 잔인한 보복으로 이에 응수하였고 따라서 원주민들은 채 정복되지 않은 내륙 지 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30) 애니 채프먼 Anne C. Chap m an( 컬럼비아 대학 인류학과) 참고문헌 Acosta , Jos e de, His to r i a n atu r al y moral de las India s . Mexic o , 1940. Acosta Sai gnes , M., ''Lo s Pochte c a, Acta A ntr o p ol 6g ica , Vol. I, no. 1, Mexic o , 1945. Ag u ila r Pie d ra, C. H., La orf eb reri a en el Mexic o pre cort es ia n o, Acta Antr o p ol - 6gi ca , Vol. 2, no. 2. Mexic o , 1946. Bandelie r, A. F., On the art and mode of wa rfare of the anc ien t Mexic a ns, Peabody Musew n. Harvard Univ e rsity , WhAnnualRepo r t, 95-161 . Cambri dg e , 1877 . On the dis tr i bu ti on and ten ure of lands, and custo m s of wit h respe c t to inh eri - tanc e, among the ancie n t Mexic a ns, Peabody Museum, Harvard Univ e rsity , 11th Annual Rep o rt, 385-448. Cambri dg e , 1878. On the socia l orga n iz a ti on and mode of go vernment of the ancie n t Mexic a ns, Peabody Museum, Harvard Univ e rsity , 11th A nnual Rep o rt, 557-669. Cam- bri dg e , 1878a. Barlow, R. · H., The Exte n t of the Emp ire of the Culhua Mexic a , Ibero-America na, 28. Berkeley and Los Ang el es, 1949. Basto w , J. W., Comerci o, moneda y cambio de los anti gu os pue blos de Mexic o , Cong re so Inte r naci on al de Americ a nis ta s , XI reunio n , 47-63. Mexic o , 1897. Berlin , H., Relaci on es pre colombin a s entr e Cuba y Yucata n , Revis ta Mexic a na de £stu d io s Antr o p ol og ica s, nos. 1-2. 140-160. Mexic o , 1940. Blom, F., and 0. La Farge , Trib e s and tem p le s. A record oft he exp ed it ion to Mi dd le Ameri ca conducte d by Tulane Uniy e rsity of Louis ia n a in 1925. 2 Vols. New Orleans, 192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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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아즈텍 및 마야 문명권에서의 교역항 포령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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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역항 : 기니아 해안의 휘다 이 장의 주제인 교역항에 처음으로 관심으로 갖게 된 것은 역사상 다 호미 Dahome y라는 흑인 왕국의 노예항 Slave p o rt으로 알려진 18 세기 휘다 W 固 ah 의 상업조직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였다 .I) 휘다는 관 리무역 기관이었다. 관리무역은 고대로부터 거의 현대 초기까지 전반적 으로 공통된 교역 방법이다. 그 교역항이 천 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이유 는 그 제도가 고대의 여건 하에서 다소 불두명한 일련의 정치문제들, 이 를테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적 접촉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나 보 호 등을 해결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역항이라는 제도 속에는 많은 흐름들이 서로 마주치고 있는 데 그 중 일부는 초기 왕국들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심 지어 더 초기의 원시적 여건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내륙의 제국들로 하여금 해안 지방울 기피하게 만들었던 군사적, 문화적 사정과는 또 별 도로 의국 교역업자들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변과 싱품의 안전 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낯설고 먼 바닷가에서 교역하기 위하여 모험 하려고 들지 않았다. 무장한 해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해안에서 안전하

다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디세이 Od y sse y에서의 교역업자와 해적 의 그 유명한 결합은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교역지대의 중립성이 보장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은 비밀무역이나 한적한 해안가 선원들의 제단 주위에서처럼 원주민의 나약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교역항 당국측에서 신중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모든 방문자들에게 평등한 재판이 집행되도록끔 법과 질서를 유지시킴으로써 이룩되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거래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교역항의 국제적 위치는 휘다가 원래 그러했듯이 〈 관리가 느슨한 〉 자유항에서부터, 1727 년 정복 후 휘다가 다호미의 지배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먼 수도로부터 관리되는 내륙 권력자의 항구도시에 불과하다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 17 세기 후반 이래 휘다는 아프리카의 노예매매의 기항지로서 서구 세 계에 유명해졌다. 18 세기 초엽 휘다에 바로 이웃한 작은 해안 왕국이 다호미라는 강력한 내륙 국가에 의해 침략당했고, 이리하여 다호미라는 나라는 역사의 주목거리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휘다는 다호미에 병합되 었는데 이 나라의 수도인 아보미 Abome y는 해안으로부터 약 150 마일 가량 떨어져 있었다. 세계 각국의 백인 노예매매업자들이 휘다를 빈번히 드나들었던 반면 아보미는 암흑 대륙 깊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국 인들은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다 . 휘다는 번영하는 항구도시였고 먼 나 라에서는 유명했지만, 결코 다호미 왕이 직접 방문할 만큼 가치가 있다 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 그곳이 상업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에 관 심을 가진 토착계급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럽의 연구자들은 이 교역 지대가 다호미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때로 당혹 하였다. 그렇다면 휘다의 교역조직에 관한 연구는 다호미의 역사와 그 나라가 휘다룰 탈취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일단 점령한 후에는 그곳을 경 원시한 이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다호미는 서아프리카의 큰 흑인 국가들 중의 하나였고, 삼십만의 인 구를 가전 내륙 왕국이요, 서부 수단 Sudan 의 제국 건설자로부터 비롯

된 정치적 전통의 후예였다 . 왕국 건국(전설에 따르면 약 1625 년 즈음) 이후 1892 년 프랑스인들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몇백 년 간 다호미는 동 일한 흑인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고 압도적인 군세에 의해 멸망되기 전까 지는 그 독립을 유지하였다. 18 세기의 다호미는 세련되게 교역, 화폐, 시장을 사용한 진보된 형태 의 계획경제를 이루었다. 역사적 견지에서 보아 이러한 계획경제는 대의 적인 상황, 죽 의국 점령의 위험이 다호미에게 가한 무거운 압력에 대처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계획하는 것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 고 군주체제, 즉 중앙계획기관은 그것 없이는 그 사회가 독립적 존재를 유지할 수 없었던 기능들을 수행했다. 다호미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부 족사회의 기관들은 무력했을 것이다. 엉성한 부족 조직으로는 필요한 규 모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적 노력을 조직화할 수 없었거니와 무역을 통해 의부 세계와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도 없었고, 끊임없는 군사 동원의 압 박과 긴장 아래서 내부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공동체 의 존립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족 조직을 능가하는 권력이 존재해야만 했던 것이다. 알라도조노우 Alladoxonou 왕조의 역대 왕들은 그러한 권력을 창출했 고 다호미의 여러 종족을 하나의 제국 속에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분 열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호미의 이웃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군사 조직이 만들어졌다. 해마다 그 나라의 자원과 시설들을 걷고 벌어전 전 쟁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는 의심할 나위없이 효과적인 경제관 리에 의해 보장받았다. 아울러 가지각색의 전통에서 벗어나 상호 공통적 인 전통이 창출되었으며, 그것은 매우 깊이 뿌리 내려, 군사점령과 2 세 대에 걸친 의국지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다호미의 국민들 사이 에서 존속되고 있다 .2) 그러나 군주제 아래서의 다호미는 그 부족적 기반을 존속시켰는데, 죽 그것은 부족적 기초 위에 건설된 제국이었었던 것이다. 씨족의 전통은 부족사회에서처럼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였다. 다호미의 씨

족들은 왕권의 압력 아래서 결코 붕괴되지 않은 채 기초적인 사회 단위 로서 유지되었고,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 군주제조차도 씨족의 형태로 나타났다. 왕실은 씨족들 중에서 최고의 지 위를 누렸고 왕실의 선조들은 모든 다호미인의 조상으로 간주되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중개자로서 왕과 국민들과의 관계는 씨족장과 그 구성원 둘 사이의 그것이었다. 그는 조상들과의 중개자였고, 고위 성직자요기 원 수요, 전사들 중의 우두머리, 국민 경제의 보호자였던 것이다. 왕이 부 족장의 귀족적 가치를 실현한 반면에 부족`사회의 서민적인 전통도 마찬 가지로 씨족, 마울, 조합 그리고 수많은 자발적인 단체에 의해 향유되 는 권리, 죽 다호미 사회의 초석이었던 자유의 권리로서 존속되었다. 정치적 팽창에 따라 비롯된 새로운 환경에 부족적 제도와 전통을 적 용시킴에 있어 다호미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권위와 융통성, 통제와 지유의 탁월한 결합을 창출해 냈는 데 그것은 그 재분배 경제의 특색을 O] 루었다. l 토착국가 다호미에서의 전쟁과 교역 다호미의 방위 수단으로 군사정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면, 이것 은 교역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다호미인은 결코 교역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의 지리적 위치는 교역으로부터 그들을 고립시켰다. 지도 룰 한 번 훑어보면 다호미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교역로의 남쪽 끝 범위 를 표시한 12 번째 평행선 훨씬 아래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이 오래 된 통로는 중앙 니제르 N ig er 의 동서 경로와 무어 Moor 인들의 북부, 동 쪽의 하우사 Haussa 국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중앙 니제르에서 서부나 남 부 해안까지는 어떠한 길도 이어져 있지 않다 .3) 북쪽으로는 니제르구 남쪽으로는 기니아 해안이라는 교역의 주 경로로 부터 차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호미는 교역에 완전히 등을 돌

린 채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내륙의 다른 흑인만족들처럼, 다호미는 활과 화살로만 싸우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일단 북부의 무어인 둘이 수단에 화기를 전파시키고, 기니아 해안에 있던 유럽인들이 남부 해안의 원주민들을 소총으로 무장시키자, 오직 활과 화살밖에 모르는 민족이라면 멸망하거나 끝없이 패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 댜 다호미는 협공상태에서 빠졌다. 휘다에 있는 유럽안과의 교역은 다 호미인들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다호미에 대포와 화약을 가져 다주는〉 교역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다호미의 교역에 대 한 통제는 너무나 엄격해서 다호미와의 동맹으로 그 우호성이 입증된 국 경 민족들에게만 대포와 화약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던 컨 Duncan 은 다호미의 북부 이웃들에 대하여 마히 Mabee 인은 활과 화 살을 사용하는데, 이는 다호미 왕이 해안에서 그의 왕국을 통과하여 화 기를 수송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4)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휘다에 있는 유럽인과의 교역은 문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조 건인 동시에 다호미의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다호 미는 원거리에 걸친 적극적인 교역을 위한 어떠한 조직도 스스로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수동적인 교역업지들이었다. 내륙으로 보낸 교역단의 몇 몇 보고서가 남아 있건 하지만 이 보고서들의 빈약함을 보면 적극적인 교역이란 통례였기보다는 예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수동적인 교역업자는 멀리서 타국인에 의해 수송되는 물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 에 다호미는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에 봉착 했을 것이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의국인과 그 제품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대웅 조직 없이는, 다호미는 이중의 적 -다호미에 교역하러 왔던 적대적인 이웃 나라인들과 이방인들―一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 될 참이었다. 휘다에 대한 다호미의 정책에 관한 설명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교역 항에 대한 다호미의 접근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한, 다호미는 휘다 를 휘다인의 수중에 남겨두는 데 만족하였다. 다호미의 교역업자들은 휘

다가 다호미에 병합된 1727 년 이전 얼마 동안 휘다로 자유롭게 왕래하 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5) 그러한 관계는 다호미로 하여금 필수적 교역품들을 확보하고는 그 내 륙의 은둔처에서 의국인들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전 채 남아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호미를 자극하여 그 정책을 변경시키고 1727 년에 무력으로 휘다를 점령하게 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은 그 사건을 목격했던 유럽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의 주제였다. 노리스 No rri s 는 다호미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자극 요인이었 다는 견해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트루도 Trudo 가 그 왕국을 공격했을 때, 현존한 다호미인들뿐만 아니 라 휘다의 노인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대담한 계획이 오로지 영 토를 확장하고, 과거에 휘다인을 통해 구입하곤 했던 상품들을 직접 얻고 싶 은 열망 때문이라고 했다 .6) 허스코비츠 Herskov its도 이 해석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아가드자 Ag adj a 가 그 해안으로 가는 통로를 정복하고자 열망한 주된 이유는 …… 휘다와 아르드라 Ardra 왕국을 통한 제품 수송이 노예 거래를 동해서 생 긴 그의 수익의 많은 부분을 그로부터 앗아갔고, 그가 노예 거래에서 얻은 수 익 대신 받은 유럽 제품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켰기 때문이다 .7) 그리고 더 나아가 휘다 정복은 아가드자에게 교역항에 기항한 노예선의 선장들에게 직접 그의 노예들을 팔 권리와 중간 세력에 의해 부과된 관세를 내지 않고 그가 높이 평가한 유럽 제품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다주었다 .8)

이러한 견해들은 사실과는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그 사건에 대한 그 둘의 다양한 해석이 무엇아든 간에 동시대의 증인들은 사실에 관한 한 인정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휘다 왕이 다호미의 교역업자 들에게는 교역항을 폐쇄했다는 점이다. 노리스의 말에 따르면 다호미의 왕트루도는, 수출된 노예들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관세를 지불한디는 · 조건으로, 휘다를 가로질러 해안까지 자유로이 상업적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휘다 의 왕에게 간청하였다 . 이것은 휘다 왕에게 보기 좋게 거철당했다. 그리고 이 거부의 결과로 트루도는 무력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결심했다…… 9) 이와 마찬가지로 스넬그레이브 Snel gr ave 가 확인해 주는 바에 따르면 다호미는 휘다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해안까지의 통로를 달라고 요청했고, 수출된 노예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준의 관세를 지불하겠노라고 그에게 제안했다. 이 것이 거절당하자, 그는 그 이후부터 기회가 생기면 그 분풀이를 하리라고 결 심했다. 더구나 휘다 왕은 다호미의 요청을 거절한 후, 스넬그레이브에게 다 음과같이 말했다. 만약 다호미 왕이 혹시 나를 침략한다면, 나는 그를 목을 베어버리는 우리 의 관습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노예로 살려둘 것이 다 . 10) 아트킨스 A tki ns 는 다호미에 대해 그 이상의 도발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다호미의 왕〉은,

이러한 뱀들(휘다인들)과 아르드라 왕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비참한 전쟁과 굴종으로부터 그의 고국 민족과 이웃 민족을 구해 내고자 하는 고결한 동기에서 휘다룰 정복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그의 분노는 폭발했다. 첫째, 그들의 공공연한 약탈과 인신납 치, 심지어 그의 영토조차 강탈하려는 행위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휘다 왕 이 그에게 한 모욕적인 언사 때문이다… ••• 11) 그렇다면 다호미 왕이 〈수출된 노예들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관세 〉를 휘다에게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점을 볼 때, 교역에 대한 관세의 지불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휘다를 정복한 후에 다호미가 취한 첫번째 조치는 전에 휘다 왕에 의해 지정된 관세를 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었다 .12)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 요한 안보 문제가 있었다 . 다호미는 해안으로 가는 통로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화기를 확보할 기회롤 상실한 상태였던 반면, 휘다 왕의 다호미 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은- 다호미의 위치에 대한 심각한 손실 없이는 참 아 넘기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우리는 다호미가 이즈음에 오요 oyo 인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이미 한 번 침략당했을뿐더러 또 다른 침략이 있을까 늘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전실로 휘 다 점령은 다호미인에게는 오요-인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여겨졌을 가능 성이 높다. 스넬그레이브에 따르면 첫번째 오요 침공 기간 중에 다호미 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는데〉, 죽 두번째 침략이 있을경우에는, 그들은 그 병시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해안까지 도망을 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저들의 국가적 물신(物神)이 바다였으므로 죽음과 다름없는 형벌 속에서도 그들이 바다를 보는 것은 성직자들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13)

그 당시에 해변으로의 출구가 오요로부터의 은신처로서 고려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패주하는 종족들의 최후의 보루는 열대 해안의 개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다호미가 해안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무역 지대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휘다를 그 수중 에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로 절박했었다는 사실은 다호미가 그 항구를 수중에 넣은 후 맞부딪히게 된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유럽의 여러 총독들에 의해 간 헐적으로 자극받은 해안 종족들의 음모는 한동안 다호미가 교역을 장악 하는데 대한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는데, 더욱이 오요 역시 해안과의 교 역 관계를 창설하려고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세기 말 즈 음 오요는 다호미로부터 아르드라라는 이웃 왕국과 그 항구인 자퀸 Jaqu in , 즉 포르토 노보 Port o Novo 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는 데 성공하 였고, 그리하여 오요는 다호미가 그 자신의 항구를 견고히 장악하고 있 지 않은 경우, 완전히 해안을 폐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일찍이 달젤 Dalzel 은 다음과 갇이 말 하고있다. 아르드라 왕은 …… 휘다와의 모든 왕래를 중단시켰다. 푸근두누 H 에서 온 사철둘은 더 이상 다호미 왕의 세관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 그리고 아르드리­ 룰 방문해 왔던 다호미의 교역업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 다 .14) 다호미가 이 조치에 저항하여 포르토 노보에 대항하는 원정대를 보내 기조차 했을 때, 오요의 왕은 다호미가 아르드라에 대하여 더 이상 공격 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로 옹수했는데, 왜냐하면 〈아르드라는 에 예오 Ey eo 의 알토란이니 그 자신을 제의하고는 그 누구도 그것을 먹도 록 허용할 수 없기〉 15)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다호미는 휘디를 상업적 이익의 원천으로 여기기는커녕 휘다 장악을 안보조치라고 간주했다. 휘다에 대한 다호미인의 태도는 의국인 에 의해 오염된 해안과 그 세계주의적인 활동을 협오하는 내륙인의 그것 이었지만, 그들은 절박한 군사적 사정 때문에 접촉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 간단히 말해서 교역항은 하나의 부담이었지, 이익의 원천은 아 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만이 다호미가 여러 차례 휘다를 영국인에게 할양하겠노 라고 제의한 명백히 증명되어 있는 중요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한 협상 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던컨인데, 왕은 그에게, 우리 자신의 법률과 관습에 전 권한을 부여하면서 휘다를 영국 정부에 넘기 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였다 ……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원조 와 보호를 주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정착지 부근에 우리가 농업 생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상당한 땅을 주겠노라고 말했다 .17) 휘다를 영국 왕에게 넘기겠다는 이 제안보다 더 휘다에 대한 다호미 의 비영리적인 이해관계를 명백히 나타내주는 것은 없다. 더구나 이 제 안은 노예 거래의 폐지에 또한 다호미 왕을 연루시켜준다. 〈우리 (죽 영 국인들)가 휘다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면〉, 왕은 던컨에게 이어서 말 하기를 〈우리는 노예 거래에 관하여 스스로의 선택을 행사할 권한울 가 질 것이다. 그리고 …… 우리는 왕 그 자신보다 노예 거래를 막을 권한 울 훨씬 더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노예 제도의 폐지와 또 다른 교역의 창설을 위하여 영국 정부와 어떠한 합리 적인 사전 협의라도 기꺼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8) 왕은 명백히 무적의 강국의 수중에 그 교역항을 두고 싶었다. 그는 조엥빌르 Join v ill e 의 왕자에게 휘다룰 넘겨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는, 모든 백인 군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영국 여왕하고만 교섭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피력했다 .19) 교역항은 다른 강대국들에 대해서조차 그것의

216 제 2 부 • 아즈텍 -마 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강대국의 수중에 있지 않으면 되 었고, 그 자신이 다호미에 우호적이고 그 이익을 존중하는 조약에 의해 위임된 강대국이어야만 했다. 이것이 교역항의 성가신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이었으리라. 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호미 자신에 의한 그 교역항의 계속된 점유보다는 그것이 차라리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놀라운 일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 제안은 최고 수준의 다호미의 정책을 대변해 주고 있다. 던컨과의 협상이 종결되었을 때 던컨이 보고 한 것을 보면, 왕 자신이 〈식민지를 책임지는 국무대신에게 보내는 서 한을 나에게 구술하였는데, 그 서한에서 그는 휘디를· 영국 정부에 공식 으로 할양하였다 …… 그리고 그는 서한이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하 자, 내가 그의 이름을 서명하는 동안 펜의 위쪽 끝부분을 잡고 있었 다〉 .20) 또 다시 약 20 년 후 1863 년에 그 왕을 만난 윌모트 W ilm o t사령관은 〈영국인에 대하여 왕이 나타낸 우호적인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 이제부터 다호미의 왕과 영국 여왕은 하나다. 그대는 그 왕국의 꼬리를 쥘 것이요. 나는 그 머리를 잡으리라. 아 말은 우리가 교역 목적으로 휘다를 소유 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21) 그 당시에 다호미에게 있어서, 전쟁과 교역은 상업적 활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이러한 관계에서만 그 경제와 사회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전쟁과 교역을 영리적 활동으로 그릇 해석하는 것 은, 주위 환경에 의해 강요된 생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다호미가 개발 해 낸 조직 및 기술들을, 그 원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

2 휘다에 대한 원격통제 다호미에게 있어서 휘다의 교역항 개설은 당연히 해결할 수 없으리라 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 정으로 시달린 피레우스 P i raeus 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딜레마가 있 었댜 22) 즉 만일 중립을 취할 경우 교역항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항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또 교역항의 고립도 요구된다면 어떻게 의 국인들――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간에――이 다호미에 대해 음 모를 꾸미고, 다호미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 나 동시에 고립은 불간섭정책을 의미할 수는 없었다 . 항구도시로의 잡다 한 인구 유입을 억제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존중을 강제하여 교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휘다에는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해 양상업과 그 관련 사항들에 그토록 무관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호미는 어떻게 스스로의 존립의 주축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강력한 지배력을 행 사하고, 교역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그 딜레마는 교역과 전쟁이 상반된 상황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호미의 생존을 위해서는 둘 다 필수적이란 점에서 한층· 더 복잡하였다 . 정상적인 교역은 평화로운 환경 아래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반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교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포로를 제공하는데, 다호미는 포로 없이는 전혀 교역을 할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그 문제의 한 국면은 기니아 연안의 숙련된 교역업자 들인 스넬그레이브와 바보트 Barbo t의 설명에서 나타난다. 스넬그레이브 는 디음과 같이 말한다. 다호미의 휘다 점령 후 한동안 〈교역은…… 거 의 파괴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인들에게는 그들의 노예를 전처럼 운송할 시장이 없고, 다호미인은 전쟁에 관련된 것을 제 의하고는 전혀 교역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제 유럽인에게 팔러 운 송되어오는 노예는 거의 없다. >다 호미와 휘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통 상의 무역경로가 파괴되고 그 경로가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멀

리 내륙인들과 정기적인 교역을 해왔던 그 이웃 나라 주민들에 대한 대 학살〉이 감행되었다 . 23) 분명히 교역은 그러한 혼란된 상황 아래서는 이 루어질 수 없었다 . 한편 평화는 그것이 노예들의 공급을 차단한다는 점 에서는 교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파괴적이었다. 바보트는 다음과 같이 불 평하고 있다. 〈 1682 년 그 해에 나는 단지 극소수(노예들)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해안 연변의 흑인들 사이에 거의 전반 적인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4 ) 물론 다호미는 교역업자들을 군사 적 사건에 휩쓸어 넣어서, 교역항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 없이 포로들이 휘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과 교역을 분리시키는 방법 울찾아야 했을것이다. 다호미가 휘다의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점은 다호미의 왕이 휘다를 영 국인에게 할양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여 러 차례 제안했었다는 사실에서 잘 설명되는 바다. 확실히 다호미의 왕 들 중 어느 누구도 휘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심지어 휘다를 정복한 당시에도 왕은 그 밖에 전을 치고 얼마간 떨어져 있었댜 휘다는 그들 영토 밖에 있었고 휘다인들로 말하자면 다호미라는 국가 속에서는 성가신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 왕은 이 해 안 사람들에 대해 아상한 종교를 믿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국인과 의 무역으로 더럽혀진 이질적 민족으로 경멸을 표시했다 .25) 노리스가 왕 에게 다호미인들의 휘다 습격 후 잡힌 휘다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탄 원했을 때, 왕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그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며, 선동적인 발언을 그 치지 않을 사람들을 나라 안에 살려두는 것이오. 그의 정부는 별난 것이었으 며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 그 국민들에게 편견을 갖 게 하고, 그들에게 그것과 상반되는 감정을 불어넣을 것이오 .26)

그리고 콩 Kong 산맥을 향하여 떠난 던컨은 그의 휘다 출신 점꾼들이 다호미의 경비대장 휘하에 있고, 왕은 그에게 그들의 〈도둑질하는 버릇 때문에 그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리는」 엄격한 명령 〉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휘다라는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었다. 교역은 다호미에게 필 수적이었고, 휘다인들의 적개심 때문에 교역항을 인수하는 것 의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이에 다호미의 상충된 이익은 교역항에 대한 간접 통제, 말하자면 교역과 교역업자들을 안전한 거리만큼 떼어두고는 교역 을 보호하는 원격통제체제에 의해 조정되었던 것이다 . 3 외국인들의 포령 유럽 방면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역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교역항의 독특한 특성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국의 포령이었다. 무 허가 교역업자들을 배척하려 했던 유럽인 회사들의 교역 정착지와는 달 리, 휘다는 〈……노예 거래를 하는 모든 기니아 해안 항구들 중 자유로 웠다.〉27) 프랑스인, 포르두갈인, 영국인이 휘다에 상설 해의상사를 운영 한 한편, 왕은 모든 선박에게 교역 허가를 주었다. 〈거래를 하기 위해 서 휘다에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해의 지점을 개설하고 그 선박이 장사 를 한다. 이 특권을 얻기 위해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28 ) 〈자유 교역〉의 위와 같은 정책은 다호미의 교역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 나 이 이상의 것이 연관되어 있었다 . 한 유럽 국가에 대한 독점적 특권 허가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했다 . 그것은 비소스 B i ssos 에 대한 바보트의 언급에서 암시되고 있다. 나는 비소스라는 흑인 왕이 다론 모든 유럽인들은 배척하고는, 포르두갈인 들에게 거기서 교역하고 거주하도록 허가한 데 주목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본토인들은 포르두갈인이 8 문의 대포를 갖춘 성 채를 건설한 것을 보고는 섭의 전체 교역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기도를 저지했으며 본토인들은 그 항구로 온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곳을 개방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 자신들이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모욕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안전을 보장 받으면 그들 자신의 교역 활동을 행할 수 있었다 . 29) 그러므로 모든 방문자들에게 교역항을 개방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 고 유럽인들 사이의 처참한 교역 경쟁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실 제 유럽인들이 거주하던 해안 주변 다른 교역항들에서는 교역 경쟁이 교 역을 붕괴시켰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에 원주민들을 끌어들였던 것이다 . 30) 다호미의 전략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견지에서 교역항의 중립성은 보장 되어야 했고, 다호미는 디수의 안전을 추구했다. 휘다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들의 해안 거류 지나 배 위에서 교역이 행해졌던 기니아 해안의 다른 장소들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역을 통제할 수 있었다. 휘다의 앞바다에 선박이 떠 있는 것을 처음 본 순간, 항구 당국은 활 동을 개시했다. 선박들이 정박지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그 상륙을 돕 기 위한 짐꾼들이 도시에서 파송되었다. 어떠한 제품이나 사람도 도움 없이는 매우 심한 해안의 파도로 인해 상륙할 수 없었고, 공공연한 면밀 한 감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교역업자들의 활동도 행해질 수 없었다. 배가 도착할 때마다 그 도시에서 오는 휘다의 총독, 지방 귀족과 그들의 호위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식 환영단이 도시 밖에 있는 유명한 환영장 소인 〈선장의 나무〉에서 교역업자들을 맞이했다. 휘다 시는 해안으로부 터 약 2 마일 떨어져 있었으므로, 제품들은 해안에 있는 부속 건물에 참 시 보관되었고, 당국은 짐꾼들에게 제품을 내륙의 해의상사나 의국인을 위하여 마련된 도시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송은 전적 으로 원주민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당국과 교역조건의 협상이 타결되 어야 비로소 제품이 내륙으로 운반되었다 . 바보트의 말에 따르면 〈이

규정은 왕과 대리인이 동의한 것인데, 제품들은 해변으로 옮겨진 후 짐 꾼들의 등에 실려 프랑스식의 창고로 운반되었다〉回 교역업자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노동자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본토의 〈추장〉은 그들에게 하인, 짐꾼과 다른 시중드는 사람들을 제공한다. 선 원들을 위한 신선한 식량과 매일의 식탁은 휘다의 지역시장에서 조달되 었다. 해안을 따라 있는 다른 장소에서도, 식량은 마찬가지로 지역시장 에서 얻을 수 있었고, 또는 흔히 있는 일인데, 교역협정 하에 본토인들 이 교역업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기도 하였다. 항구 당국에 의해 외국인에게 제공된 물질적 편의는 이중의 목적에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교역업자들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했던 반면 동시 에 어떠한 규정 위반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휘다는 다호미 본토에서 양허된 〈백인의 도시 〉로서 관리되었고, 주재 관리들의 관할 아래 있었다. 휘다에 대한 직접 통치는 왕에 의해 임명된 휘다총독, 죽 다호미 이전 시대부터 내려온 칭호인 예보곤 Yevog on 또 는 〈백인대장〉 손에 맡겨져 있었다. 왕국에 병합된 지역에 대한 다호미 의 관례적인 정책에 따라, 휘다는 토착의 뱀 신앙을 포함하여 그 전의 많은 관습툐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휘다인들 자신의 통치 시절 로부터 유래한 관리전통은 다호미인의 체제 아래서도 계속되었다. 그러 나 관리 인원은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다호미에 대한 복종이 자발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건 해도, 휘다인들은 다호미의 권위에 저항 했고, 지방 통치자들에게는 계속 지배권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휘다 의 모든 업무는 총독과 그 관리들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한편 교역 업무 는 왕에 의해 임명된 〈차차 chacha 〉와 다론 교역 담당 관리들의 직접 감 독하에 있었다. 휘다의 유럽인들은 특정한 치의법권적 특권을 향유하였다. 유럽인들 의 해의상사들 모두는 원주민의 정착지로 에워싸여 있어서 휘다의 분리 된 한 구역을 형성하였다. 각 구역에는 비록 휘다 총독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 놓여 있었지만 보통 유럽 국적을 가전 지사들이 있었고, 정착지의

원주민들을 유럽인들 마음대로 부렸다. 버몬 Bu rt on 시기에, 4 개의 그 러한 유럽인 구역이 있었다. 프랑스인 구역, 브라질인 구역, 영국인 구 역, 그리고 포르두갈인 구역이 바로 그것들이다 . 3 2 ) 휘다의 유럽인 교역업자들은 〈왕의 신하〉였고 그들의 해의상시들은­ 〈왕의 상점 〉이었으므로, 교역자들 자신에 대한 신체적 공격 또는 교역 장소에 대한 공격 등은 곧 군주 자산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교역 업자들로부터 훔치려다 잡힌 원주민은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다. 왕 이 〈백인에 대한 강도 사건을 심리하도록 요청받는다면, 그 강도는 틀림 없이 그의 목숨을 잃을 것인데〉, 그러나 던컨은 덧붙여 말하기를 <…… 다호미 왕은 백인들의 사건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상인들은 너 무 인정이 많아서 왕의 개입을 촉구하지 못했〉으므로 그 법령은 엄격히 시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오 유럽인은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펼칠 권리 를 누린 반면, 그들의 해의상사는 원주민의 물신에 의해 보호받았으 며, 버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영국인 교역 시장에는 〈백인의 수호자 들〉이라고 불리는 2 개의 물신이 있었다언 버톤은 해의상사에서 원주민 의 미신적인 의식이 행해전다고 분개하고 있지만, 그 미신이 제식의 제재 하에서 교역 장소의 평화를 지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목적은 알렉산더 대왕이 클레오미네스에게 미래의 알렉산드리아-그리스인 이 거주할 미래의 교역항-내에서 신성시되는 헤페스티온 He pai s ti on 울 위해 두 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이 댜

는작용을하였다. 포브스 F. E . Forbes 가 말한 것을 보면 차차와 교역 관리자들은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대권에 대한 어떤 침해라도 왕에게 즉각 보고하였으 며〉 그리고 총독과 지역 통치에 대한 〈정치적 스파이들〉로서 활약했 다 .35) 유럽인들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왕의 처벌이 신속하게 내려졌다. 프랑스인 성채의 총독들은 두 번이나 휘다에서 추방되었는데, 한 번은 〈다호미의 적에게 금지된 제품을 판 형의〉였다. 그리고 트루도의 시대 에 영국인 교역 시장의 총독은 다호미에 대한 모욕죄로 왕에 의해 사형 에 처해졌다 .36) 왕의 처벌은 비록 그것이 심하기는 했지만, 휘다에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다호미 시대 이전의 휘다에서는 백인 교역 업지들이 〈고위관리들의 사기 〉와 원주민들의 도둑질에 대해 종종 불평 하곤 했다. 반면 휘다의 평민들은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구 왕을 그 둘의 지방 지배자들이나 유럽인의 억압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로 생각했으 리라. 휘다 정복 후에 스넬그레이브는 왕을 처음 만나자마자 즉시 왕에게 다음과같이 주장했다. 교역을 번창하게 하는 최선의 길은 가벼운 관세를 매기고, 원주민들의 절 도 행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휘다 왕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 고위관리들이 행한 사기는 교역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 다. 유럽인들은 최근에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서 당한 나쁜 대우 때문에, 그들 이 전에 보낸 것보다 더 소수의 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은 동정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갇이 대답했다. 왕 자신은 교역을 번창하게 하려고 계획했다 . 그러니 당신은 그 점 믿어도

좋으며, 왕이 모든 사가와 도둑질을 막을 것이며, 그의 나라로 오는 유럽인을 보호할 것이다 …… 31) 던컨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왕의 공정함을 증언한다. 내가 아보미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사람도 가장 하찮은 물건조차도 나에 게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해안에서 온 우리 민족이 훔친 것을 제의하고는 어떠한 것 도 잃어 버리지 않았다. 다호미의 법령은 확실히 엄격하지만, 바람 직한 효과를 나타낸다 .38) 이러한 안전 장치들이 왕국의 안보에 일마나 필요했는지, 아울러 건 방진 지방 통치자들의 직권남용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은 노리스 가 이야기한 휘다의 총독 탕가 Tan g a 의 이야기에서 실증된다回 왕에 의 해 그 자리에 임명된 탕가는· 야심만만한 사람이었고, 그 자신이 휘다의 왕이 되려고 시도했었다 . 그는 〈 관대하게 처신함으로써 부하들을 자기 에게로 끌어들였고 그들이 왕의 >법 령을 위반했을 때,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을 부하로 만들었다 » 노리스가 또한 덧붙인 것을 보면 〈그의 직권 남용 때문에 성채의 주재인들도 그를 미워하였다〉. 휘다의 유럽인 총독 둘은 탕가 총독의 가혹한 세금에 대해 왕에게 항의하러 아보미로 가는 도중에 탕가에 의해 붙잡혀서 투옥되었다 . 영국의 교역시장을 책략에 의 해 빼앗으려는 탕가의 시도를 알게 되자, 왕은 그를 반역자로 선언하고 그의 목숨에 현상금을 걸었으며, 그를 응칭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냈다. 탕가는 왕의 군대에 대항하다 요새화한 저택에서 포위된 채 몇백 명의 후궁과, 마구 보물을 나눠줌으로써 그 충성을 얻어낸 가신들에 둘러싸 인 채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였다.

4 관리무역 다호미 시대 이전의 휘다에서는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가격도 모든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왕과 협상되어야 했다. 바보트는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왕은 모든 종류의 유럽 제품의 가격을 정하며, 그것 은 그의 국민들과 의국인들 사이에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유 럽인도 사거나 팔고자 하기 전에 왕을 알현하지 않고서는 교역하기 위해 그곳에 갈 수 없다〉. 바보트의 말을 계속 인용해 보면, 교역조건들이 합의되고, 왕에게 관세가 지불된 후에라야 비로소 〈대리인은 완전한 교 역의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포고자에 의해 전국에 선포된 다〉 .40) 다호미의 통치 하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일반적인 행정 법규가 개개의 협상을 대체하였다. 등가는 법으로 정해졌고, 휘다 에 주재하는 왕의 행정관리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차차는 모든 교역 업무에서 왕의 주요 대리인이다.〉 포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교섭 -노예에 관한 것이든, 야자기름에 관한 것이든- 은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가 취사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법 에 의해 정해지는데, 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과 6 명의 교역업자들 또는 교역 감독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또 다른 사람이 왕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모든 판매 현장에 있 어야 한다 …… 41) 휘다에 대한 간접지배는 교역을 위한 보호 수단을 제공했고, 동시에 다호미 본토로부터 휘다와 그 업무를 분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러한 분리정책은 다호미 본토로부터는 의국인들과 그들의 교역 활동을 추 방하고, 국내 거래조직을 오직 다호미인의 수중에 두려는 일련의 조치들 을 통해 계속 이행되었다. 유럽 교역업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제한함에 있어, 다호미의 정책은

아르드라라는 이웃 왕국에 관하여 보고된 내용들을 비슷하게 참조함으 로써 훨씬 활기를 띠게 되었다 . 바보트가 아르드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밤에만 여행하는데, …… 왕자나 궁중의 매우 유력한 사람들과 동행할 때에는 낮에도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삭빠른 혹인들은 우리를 샛길을 따라 인도하며, 절대로 어 떤 도시나 마을……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데, 그들은 그것은 의국인이 지방의 배치나 지역의 특성과 정세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명령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 4 2) 확실히 교역업자들은 항상 첩자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계 획할 때, 교역업자로 가장한 첩자를· 적지로 보내는 것은 본토의 왕국으 로서는 전형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지책이 없다 해도, 유럽인들 은 매우 먼 내륙에는 갈 수 없었다. 황금해안에 대하여 바보트는 디읍·과 같이 말하고있다 . 해안 연변에 거주하는 유럽 인 중 어느 누구도 멀리 내륙까지 위험을 무릅쓰 고 가려하지 않았다 …… 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영리한 흑인들로부터 들어보 면, 특히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 관한 한 유럽인들이 그렇게 미개하고 야 만적인 나라들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록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만,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아었다.선) 휘다로 말하자면, 그 도시 밖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딩국의 허가 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도시를 둘러싼 개펄울 따라 도선업자들이 배 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덩컨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카누를 타고 개펄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를 명세서 에 기입하고, 항구를떠나는사람들에 대하여 휘다의 〈왕의 대신〉이 발급한모

든 통행권, 즉 허가증을 검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44) 그러한 체계의 효과는 현저했다 . 일례를 들어 총독으로부터 받은 허 가증이 없는 사람이 하나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일행이 되돌아갔다. 유럽 인은 왕의 허가 __- 나 는 허 락한다 I say pen n iss io n _ 가 있어 야만 내륙으로 갈 수 있었다. 포브스의 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예하의 지팡 이’ 형태로 된 통행중 없이는 다호미로의 여행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러한 허가는 보통 국가적인 행사때 부여되었는데, 예를 들어 아보미에서의 연례 행사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이 유럽인에게 발송되는 때 등이었다. 모든 여행자들은 왕이 제공한 호위대에 둘러싸여 이동했 고, 왕의 지팡이 보호 아래 있었다 .45) 〈왕의 의국인돌〉로서 그들은 지 역 주민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아보미로 가는 길을 따라 여행자를 위하 여 제공된 특별한 중간 기착지에서 묵었다. 물론 여행자를 둘러싼 호위 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 외국인은 왕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처 지였고 따라서 어떠한 사고도 중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것은 버톤이 다음의 설명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다. 작고한 왕은 딕슨 Dick son 박사와 …• •• 그리고 던컨 씨에게 호위대를 주면 서, 입국 문제에 대한 다호미의 평소의 엄중함을 누그러뜨렸다…… 그의 아들 은 반대로 모든 길을 폐쇄해 버렸다 …… 그는 내가 되돌아갈 때는 산지를 통 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시간과 병력이 부족히디코. 변명하고 내가 너무 중요한 명사이기 때문에 숲에서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고 넌지시 말함으로써 나를 위로했다 . 이것은 전적으로 〈아첨〉만은 아니었다. 〈왕의 의 국인들〉에 대한 어떤 사고도 무섭고 놀라운 사건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41; ) 유럽인들이 안전조치로써 내륙에서 추방되었다면, 이웃 나라들로부터 온 원주민 교역업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 것도 그와 비슷한 사 정 때문이었다. 다호미에 정복되기 전의 휘다 왕은 내륙 국가에서 교역

항으로 온 마히족, 나고에 Nag oe 족, 오요족과 여타 종족의 교역업자들 의 입국을 허가했던 반면, 다호미는 명확히 이 정책을 전환시켰다. 다호 미 체제 아래서는 이러한 내륙의 교역업자들이 다호미의 영토롤 통행하는 것이 거부되었고, 교역항은 그들에게 폐쇄되었으며 대신 휘다에 있는 유 럽의 교역업자들은 오직 다호미인 자신들하고만 직접 교역하는 것이 허 용되었다. 스넬그레이브는 다호미가 휘다룰 점령한 직후 그곳을 방문했 는데, 그는 〈지금 멀리 내륙 사람들은 전처럼 그들의 노예를 운송할 시 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47) 그리고 노리스는 마히족과 여 타 내륙 교역업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노예들이 다호미의 대리인들에게 처분되었다고 말한다 .48) 위와 같은 정책의 이유들은 아다훈조우 Ada­ hoonzou 의 조치에 대하여 달젤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의 원정대가 몇 번에 걸쳐 실패한 결과, 왕은 그것이 그의 영토 내에 거주 하는 타국인들의 밀통 때문이리는 점을 생각해 냈다. 그리하여 그는 칭을 치도 록 명령했다 . 에예요족을 제의하고, 모든 타국인에게 죽각 왕국을· 떠나도록 경 고했다 원정대가 착수되었을 때마다 그의 계획이 그들에 의해 적국에 알려졌 디는 이유로…… 의국인에 대한 예방 조치의 또 하나의 이유는 틀림없이 군수품이 그 들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 때문이었다. 〈대포, 화약과 칼은 다호미에서 의국인들의 취급이 금지된 품목들이었다.〉 달젤은 덧붙인다. 〈왕의 포 고령의 결과로 마히족, 나고에족과 여타 내륙 종족의 상인들은…… 더 이상 다호미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49) 그리하여 다호미 내륙 본토는 다호미 국경 지방에 있는 원주민 교역 업자들이나 휘다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에게나 모두 폐쇄되었다. 해안 연 변의 다른 곳의 상황들과는 대조적으로, 다호미는 해안에 거주하는 유 럽인들이 내륙의 교역지대로 대리인을 보내는 것을 금했고, 황금해안의 경우에서처럼 교역하기 위해 해안으로 오는 국내의 대상 교역업자들과

직접 만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인은 다호미 본토 내에서의 교역과 더 먼 내륙 국가들과의 어떠한 직접적인 교역 관계로부터도 완전 히 차단되었다. 그들은 오직 휘다의 교역항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호 미의 교역업자들하고만 교역상 직접 만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조치로 인해 다호미는 의국인으로부터 차단되었고, 그 지방에 서의 교역 제품에 대한 조절은 완전히 다호미의 수중에 맡겨졌다. 그러 한 정책은 분명히 〈독점이익〉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정치 적 이해관계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다호미 교역 제품의 성격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교역정책을 유발시키고, 교역 제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제한을 필요하게 만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다호미의 수출풍은 노예와 야자기름이었다. 후자의 중요성은 점차 높 아 갔는데, 그것은 단지 19 세기 노예 거래의 사양화 추세 때문이었다 . 노예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적들이거나 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 려진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했고 충분 한 호위병 없이 그둘로 하여금 전국에 걸쳐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왕이 압손 Abson 총독에게 디음-과 같 이 항의한 바와 같다. 이 적들을 지유롭께 놓아주어서 〈내 국민들의 목 을 베게 해야만 하겠소?〉 더욱이 노예는 귀족 물품이었으므로, 그들의 유동은 이 때문에도 제한되었다. 원칙적으로 다호미의 모든 재산과 마찬 가지로 모든 노예는 왕에게 속했고, 왕의 국민들은 그의 허가가 있어야 만 노예를 가졌다.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상류사회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특권이었고,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신분상의 특권이었다. 〈거래허가〉란 요컨대 왕의 손에서 노예를 나름대로 기증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귀족 물품으로서의 노예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수반했던 것이다. 다호 미는 오요 왕에게 노예를 공물로 바쳤고, 다호미 왕은 의교적인 예의상 방문하는 외국의 사철에게도 노예를 선사했고 그 자산의 궁정 귀족들에 게도그들을선사했다. 그 당시 노예에 대한 취급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신속한 관리를 필

230 제 2 부 • 아즈텍 -마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요로 하며, 의부인은 철저히 배제된 채 조작되었다. 노예들은 전쟁을 통 해 〈수집되었고〉, 그것은 분명 의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위층에서의 조작이었다. 그렇지 않고 노예들이 내륙 상인들로부터 구입 되어 〈수집되었을〉 경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들은 즉시 다호미인들의 보호 하에 들어갔다. 노예에 대한 모든 처분이나 수 송은 공문서에 올라 있는 사실이었다. 전쟁으로 잡힌 포로들은 그 숫자 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전 후 공식적으로 왕에게 상납되었다. 그 다음에 왕은 포로의 일부를 궁정의 귀족이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용사에 게 공식으로 수여했다. 그러한 수여는 국가적 행사였고 즉시 공포되었다. 다호미의 군대가 전쟁포로를 데리고 출정에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 었던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노예를 선사받을 경우 즉시로 해당 관리가 그것을 선언하 였고, 그 선언은 그 제물들을 보기 위해 궁전 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민중들에 의 해 죽시 반복되 었다 . 50) 왕이 손수 내린 선물로 주어진 노예는 그 후 왕의 허가가 있을 때에 만 소유자들이 처분할 수 있었다. 한편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들어간 지방장관들은 그의 병사들이 잡은 포로를 보유할 권리가 있었는 데, 〈장군들은 전쟁으로 인해 붙잡힌 모든 노예를 팔 때는 항상 가벼운 조세를 지불한다〉 .5 1) 그러한 조세는 왕의 수입의 원천일 뿐 아니라 공식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도움이 되었다. 노예들이 휘다의 유럽인에게 양도될 때는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했 댜 유럽인들을 휘다에 묶어둔 것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쉽게 만들 었다. 왜냐하면 본토인과 유럽인 사이의 모든 거래는, 완전히 공개적으 로, 그리고 제품의 취급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행해진 유럽인 구역 내의 공인된 교역 장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어떻게 노예들이 본토인의 소유로부터 유럽인의 소유로 넘어가는가에 대한 설

명이다. 이 노예들이 피다 F i da 로 오면, 그들은 전부 투옥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 을 사려고 협상할 때, 그들은 모두 큰 광장에 내놓아진다 …… 우리가 노예의 소유주들과 합의했을 경우 그들은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 그 이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우리의 차지가 된다 …… 그리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 키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즉시 우리의 배 위로 보낸다 . 52) 그로부터 백 년 후 그러한 절차는 다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장치는 여전히 엄격했다. 중개인돌은 노예들이 있는지 각각의 도매 상인에게 묻기 위해서 아침마다 도시 각처로 돌아다닌다. 구매할 노예가 있으면 중개인들은 그 자신들과 함께 있는 대리인에게 알린다. 대리인은 상인 집에서 노예를 보고 손으로 짐작해서 마음에 들면 노예를 산다. 중매인과 대리인이 동의한 노예는 분류되며, 노예 몸에 불로써 그 분류 표시를 찍는다. 노예들이 왕의 소유가 아니라면 바로 저 녁부터 성채나 해외 지점에 운반하지만 왕의 소유라면 바닷가로 직접 운반할 수 있을 때까지 상인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 .53) 교역은 이러한 지정된 교역 장소에서, 그리고 공적인 감시 하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은밀한 〈뒷골목〉 거래도 전혀 불가능했다. 수입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역시 공공의 이익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댜 수입된 제품은 대부분 전쟁물자이거나 왕국의 고관들 사이에서 만 유통되는 귀족 물품이었다• 의국의 옷감, 우산, 신발과 그 밖의 다론 수입품들은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제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었으며 사치를 금히는· 법령이 일반 국민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울 금지했다. 대포, 화약, 칼 그리고 산호는 왕이나 그의 관 리들에게만 매매될 수 있었고, 왕은 전쟁물자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왕국을 통한 화기의 수송을 금지했다. 산호가 이 목록 에 포함된 것은 얼핏 보기에 이상한 것 같지만 산호는 보물이었고, 오요 의 이웃 왕들이 이를 공물로 다호미 측에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분 명히 보안 품목이었던 것이다. 달젤은 포시 Pauss i e 라는 이름을 가전 휘 다의 한 여성 교역업자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준다우 이 여자 는 프랑스의 교역업자들에게 산호를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 이 행위는 의교적인 위기를 야기시켰다. 이 소식이 오요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 호미의 왕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면서, 최근에 아무 배도 휘다에 산호 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허위 구실로 관례적인 산호 공물을 보류한 다호미 의 기만적 행위를 비난했다. 포시라는 여자는 왕의 사자에게 체포되었 고, 반역자로서 처벌받기 위해 아보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휘다에 있는 그녀의 집은 허물어졌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왕에게 몰수당했다. 수출을 위해 노예를 모으는 일과 마찬가지로 수입된 제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의국인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수입된 옷감, 럼주와 여러 가지 자패(紫貝)는 연례 행사 때 왕 자신의 손에서 신하들에게로 분배되었 고, 왕국의 고위관리들도 공식행사 때 부하들에게 비슷한 방식의 분배 를 했다. 수입품 중 소량은 그 나라 전체에 있는 지방 시장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살 수 있었다. 유럽 제품을 처분하는 권리는 독점적인 특권으 로서 왕이 관리들 중 일부에게 직접 부여하였다. 이러한 홍미로운 제도는 던컨이 직접 목격한 것인데, 그는 다호미를 통과하여 멀리 국경 지방까 지 가는 것이 허가된 바 있는 유일한 유럽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머문 여러 마울의 거래 제도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는 마을 마다 〈어느 지역에서 오든지 간에, 그곳을 통하여 운송되는 모든 제품 에 관한 관세를 거두기 위한〉 세관이 있는 것을 보았다. 더욱이, 이 세관들은 정복에 대한 보상으로서, 왕이 지방 장관들을 위해 부여한 것 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다호미인이 승리하면, 접령된 도시는 휘하 병사들 의 힘으로 도시를 점령한 대신이나 장군의 소유로 간주되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의 상업권을 그가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는데, 그는 세금을 낸 표시로 허가증을 지니고 있는 교역업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자신이 모든 영국 제품 및 산품을 공급했던 것이다 . 교역은 상권을 소유한 지방 장관 에게 소속된 가장 믿을 만한 심복 부하나 추장에게 맡겨졌다 …… 왕은 또한 거래의 규모에 따라 각 지방 장관에게 가벼운 세금을 부과한다 .55 ) 이렇게 해서 다호미의 중대한 이익은 오직 다호미인의 수중에 그 통제 를 위임하는 국내적 및 대의적 교역 조직에 의해 보호되었다. 교역을 위 한 자치 조직을 설립함에 있어, 다호미는 의국 교역업지들을- 고립시키고 국내 사회에 대한 불가침을 확보하도록끔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한 조직 이 없었더라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또한 전쟁과 교역에 대한 딜레마도 적어도 본래 가지고 있던 환경적 한계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해결되었다. 이것은 교역 조직과 군사 조직 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전 것이다 . 이러한 통치 기 술에 의해 다호미는 교역 업무와 군사 업무를 분리하고, 교역항의 중립 울 보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교역업자들은 관리들 중에서 독립적으로 계 층을 이루었고, 인원과 기능면에서 군인과는 완전히 구별되었다. 아크히 시노Akhi s i no, 죽 〈위대한 교역업자들〉은 다호미의 신분구조상 아완­ 간 Ahwan-ga n , 죽 장교계급 바로 아래 위치하는 제 4 위의 신분이었 고, 따라서 그들과는 분리되었던 것이다. 버톤은 이 〈위대한 교역업자 들〉에 관해서 여느 때와 갇이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전쟁을 일으키고, 행사에 참가하기만 한다는 점 에서 확실히 아완-간, 죽 군인 계층보다 더 유익한 생활을 영위한다.〉 56) 군인인은의 확 실유용히 성버에본 관보한다 는사 람더들 균의형 견 잡해힌가 견어해떻를든 가간졌에 다- —그—리 왕고국의 다 호전미사 들은 교역에서 손을 씻었고, 한편 교역업자들은 군사업무와 아무 상관 이 없었다는 것이 이 설명에서 분명해전다. 휘다의 총독은 결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휘다의 교역 업무에만 종사하도

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휘다의 부총독은 모든 군사 행동에 그를 대신하여 참가했다. 바보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베닌 Ben i n 에서도 마찬가지로 〈 교역 관리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에 어떤 방식 으로든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 벌금이나 체 형을 받는다 〉 . 57 ) 이리하여 휘다는 자신의 교역 조직은 다치지 않은 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그 주민들은 안전한 먼 거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았다. 한편 다호미는 유럽인이건 다호미 교역업자들 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군사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즈메리 아놀드 Rosema ry Arnold( 버나드 대학 경제학과)

제 9 장 교역과 시장의 분리 : 휘다의 대시장 l 토착시장조비미 휘다 Wh ydah 의 명소 중 하나는 조비미 Zobeme 죽 대시장이었다. 〈휘 다의 명물은 뱀 주물상점 (呪物商店)과 시장이다〉라고 포브스는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시장이 그가 아프리카에서 본 가장 멋진 것이라고 덧붙인 다.1) 독자들은 앞장에서 이미 주목하였겠지만 우리는 교역 행위를 설명하 기 위해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역 운영은 왕궁으로부터 관리된 국가의 사업이고 , 협정의 조건 아래에서 나 라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시장이 있건 없건 앞장에 서 설명된 교역 운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시장이 교역항 그 자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교역이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는 분명한 확증이다. 그러나 교역항에서 이러한 시장은 어떤 필요를 충족시 키는가? 그것은 어떤 필요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은 교 역으로부터 분리되는가?

휘다의 대시장에 대한 혼합적 묘사는 몇몇 저자들을 통해 그려질 수 있다. 보아 Boa 사원의 남서쪽이 조비미, 죽 시장터였다. 그것은 약 14 에이 커의 지역을 차지하며, 교차 도로에 의해 여러 개의 주요 구역으로 나누 어진다. 각 구역은 도기류, 철물, 주물의 부적, 기름 등과 같은 오로지 한 종류의 품목만을 판매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고기, 어류, 옥수수, 밀 가루, 야채, 과일, 그리고 의국 제품들은 모두 각각의 시장을 가진다. 시장의 상점은 밟아서 굳게 다진 점토의 퇴적층에 세운 대략 너비 10 피 트 길이 6 피트의 넓이를 가전 싸구려 노점들이었다. 그리고 이 상접둘 은 종려나무 잎사귀로 지붕을 엮고, 바닥은 보통 쇠똥으로 더럽혀져 있 다. 각 상점은 소위 말하는 〈작은 섬〉 위에 서 있는데, 왜냐하면 비가 오면 때때로 보도가 6 인치나 물 속에 잠기기 때문이다. 노점상인은 검 은 점토 파이프롤 입에 물고, 때로는 가슴에 아기를 안은 채, 그녀의 노 점 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비록 큰 구매품은 경화로 지불되겠지만, 교 환 수단은 자패류(紫貝類)이다. 시장은 매일 열린다. 시장에는 원주민의 모든 소비품과 유럽제의 많 은 상품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로 그것은 조리된 음식의 판매를 위한 식품시장이다. 버톤의 말로 는 그 상점의 반이 날것이나 요리된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노 동자〉둘이 뒷골목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거나, 술이 나오는 〈진의 궁전 gin p al ace> 에 서 그들의 갈증을 푼다. 많은 오두막들은 조리된 음식의 판매에 열중하는데 그 음식은 달걀, 개 펄에서 온 생선 프라이, 훈제된 새우, 구운 땅콩,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이다. 어떤 노점상들은 미리 조리된 고기를 취급한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뿔형의 소화기 형태로 된 오두막집에 즐겨 살았으며 넓은 데두리를 가전 중앙이 움푹 들어간 둥근 식탁 뒤에 있는 낮은 걸상에 쭈 그리고 앉았다. 그 식탁 위의 최고급 요리를 열거하자면 로스구이, 삶은 돼지고기, 염소, 닭, 오리 등등이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 입에 2 카

우리 cow ri e 를 내야 살 수 있었다. 푸줏간 주인은 고기에서 능숙한 솜씨 로 복스홀 vauxhall 조각들을 잘라서 바나나 잎사귀 위에 찰싹 소리나게 던지고, 그 위에 몇 파운드의 고추를 뿌려서는 마치 런던의 상점 주인과 같은 태도로 그것을 손님에게 건네 주었다. 설명하기 곤란한 광경이 목 격되는 때인 대략 오후 4 시에 거래는 본격적인 소란 상태에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사고 팔기 위해 만난다. 여기에서 젖가슴이 허리까지 축 처져 있는 한 노파가 1 파딩 (1/4 페니)의 가치를 가진 주물 때문에 네 살짜리 아이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파이 프를 입에서 빼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채 2 카우리만큼의 가격을 천천히 말하는 그 물건 파는 여자의 침착함과 태연함은, 그 수요품을 사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매자들의 시끄러운 소동과 묘한 대조 를이룬다 전술한 것이 휘다의 대시장이었다. 확실히 이렇게 부산스러운 시장 풍경만큼 교역의 세계와 거리가 먼 것도 없을 것이다. 이곳은 국왕을 알 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다. 여기에 전열되는 것은 노예, 금, 상아, 좋은 옷감이 아니라 푸줏간의 식탁 위에 놓인 훈제된 고기 조각들, 1 파딩짜리 주물이나 바나나 잎사귀에 담긴 한 입에 2 키우­ 리짜리 음식들 갇은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궁전의 세심한 예의, 계획된 선물 교환, 의교 협상 등이 아니라 늙은 노파들의 상품을 험담하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즐기는 사람들의 즐거운 혼잡이다. 거기에는 또한 수공제품들도 있으나, 대부분 실용품들, 죽 도기류와 철물, 그리고 더 조악한 종류의 옷감 등이다. 왜냐하면 좋은 옷감, 장식 무늬가 있는 우산, 그리고 황동, 금 및 은으로 만든 장신구, 이런 것들 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생산품들의 제조업자들은 왕과 귀족 의 대저덱에 이들을 공급한다. 비록 원주민들의 생산품처럼 많지는 않지만 의국 물품들도 눈에 띈 다. 던컨은 팔려고 내놓은 제품들을 열거하고는, 그것들 중에서 우리는 의국제품으로 보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면직물에는 원주

민산과 영국산이 있으며, 면실, 목걸이 엽총용 부싯돌, 부싯돌과 부시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소량만이 배열되어 있을 뿐이 며, 그 품 목들운 소량으로 팔리는 실리적인 제품들이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시장에 부속된 보다 작은 2 개의 시장을 볼 수 있다 . 스커출리 Ske rt chl y는 그것둘 중 하나가 그 도시의 북서부에 사 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워진 조비미의 작은 부속물이라 묘사하고 있 댜 주로 여자들인 이곳의 노점상 집단은 일제히 요란스럽다 . 그들 각자 가 팔 물량이란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며, 이 시장에는 노점상들을 위한 칸막이 방도 없지만 파는 사람은 그녀의 물건 더미 뒤에 있는 소형 의자 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주요 상품들은 〈 날것이나 조리된 음식 >, 목걸 아, 가장 혼한 약간의 면직물, 물과 장작 등이다. 음식은 〈원주민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할 정도의 양의 음식이 조리된 채 약 3 펜스에 구입될 수 있을 정도 〉 로 값이 저렴하다 . 2) 이곳들은 우리에게 그 날의 쇼핑을 하느라고 식사를 거른 사람이 늦 게 스낵류나 빵을 먹을 수 있는 현대의 골목 식품점이나, 밤새도록 영업 하는 행버거 식당을 연상시키는 〈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장이다. 여 기에서는 의국제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식료품, 최소 한도의 가정용 품, 물과 장작이 거래를 위한 물품들이다. 카페 코르소 Cap e Corso 의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장면을 혼 히 볼 수 있다. 바보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그 도시의 끝에 있는 큰 광장에서 매일 열린다 . 그리고 많은 이웃 마울 사람들이 〈우리에 의해 운반되는 유럽 제품을 제의하고는,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과 음식 울 가지고 아침마다 매우 일찍 온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 또는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말처럼 등에 잔뜩 지고 5-6 리그 lea gu e 쯤 되는 길을 걸 어서 동이 틀 무렵에 그쪽으로 온다. 상품은 사탕수수, 바나나, 무화 과, 감자, 레몬, 오렌지, 쌀, 기장, 인디언 밀, 말라구에트 Malag - uett e, 죽 기니아 후추, 빵, 캉키스 Ka nkies , 닭, 날것이나 삶거나 굽거 나 튀긴 생선, 야자기름, 계란, …… 토기, 알코올분이 적은 음료

...... , 땔나무, 지붕을 엮을 짚, 그 지방에서 재배된 담배 등등이다. 또 한 해안의 흑인들은 몇 가지 종류의 유럽 제품을 그쪽으로 운반하기로 한다〉. 휘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시장은 주민에게 그 지방에서 나 는 식량을 공급하는 주로 상품 시장이다. 바보트의 말에 따르면 노점 상 인은 대개 여자들이며 보통 계속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며, 〈남자들보다 그것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또 한 여기에는 〈해안의 흑인들〉 에 의해 시장까지 운송된 〈몇 가지 종류의 유럽 상품〉도 있다 .3) 비록 바보트가 〈우리에 의해 운반된〉 유럽 상품이라는 그 말에서 일찍이 말 하고 있지만, 문맥상 그 상품들은 흑인들에 의해 시장까지 운반된 것이 고 그는 그 구절을 〈배에 의해 운송된〉이란 의미로 쓴 것임이 명백하 댜 그러나 식품 이의의 다른 상품은 그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바보트는 〈시장 여인네들이 마늘-, 핀, 소형 저울, 배의 대판(帶板), 부 싯돌과 부시, 그리고 기타 이와 같은 하찮은 물건들을 물물교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장 상품의 이런 재고목록 어디에도 토산의 주요 수출풍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노예, 금, 상아 등은 시장에서 팔려 고 내놓아져 있지 않은 것이다 . 물론 야자기름은 가정용으로 시장에서 팔리거나 또는 조리된 한 입 양만큼의 고기에 맛을 내기 위해 국자로 부 어전다. 그러나 이것은 대량의 수출 교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량의 소매를 제의하고는 백인에 의해 (또는 흑인에 의해서도) 팔려고 내놓아 전 의국 상품은 어디에도 없다. 주요 수출품의 집산에 있어서나, 처분에 있어서나 결코 시장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 노예는 전쟁에서 붙잡힌 전리품이거나, 대륙의 원주민들과의 교역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어떤 지점도 통과하지 않고, 왕과 장군의 소유에서 유럽의 교역 업자들에게로 넘어간다. 다호미의 귀족이 그의 전리품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노점을 개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스만 Bosman 은 우리에게 노예를 통제하는 데 준수되는 보호 장치에 대해 상기시켜준

다. 휘다에서의 교역에 관해 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우리에게 제공된 노예의 대부 분 은 전쟁포로들인데, 승리자들에 의해 전리 품으로 팔린다. 이 노예들이 피다로 울 때 그들은 전부 감옥에 두옥된다. 그 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고자 협상할 때, 그들은 모두 넓은 광장으로 인도된다. 거기에서 그들은 우리의 의과의사 ch i rur geon 에 의해 …… 거칠게 시험받는다 ••• ••• 그리하여 병자와 장애자는 밖으로 던져지고 …… 나머지를 숫자로 세 고 누가 그들을 양도했는지가 기록된다 . 한편 그러는 사이에 문장이나 회사 에 이름이 새겨진 쇠가 불에 달구어진다 . 그것으로 우리 소유가 된 노예들의 가슴에 표지가 새겨진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영국인, 프랑스인이나 그 밖 의 다론 나라 사람들의 노예와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해진다. (그러한 다른 나라 노예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표지가 새겨진다 . ) 그리고 그것은 흑인 둘이 그들을 더 못한 노예들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그때 그들 은 큰 박수를 받는다 ••••• • 우리가 노예의 소유주들과 거래를 마치면, 그들은 감옥으로 되돌아간다. 그 이후 그들은 우리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 따라 서 그들을 찰 지키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즉시 우리의 배 위로 그 들을 울려보낸다…… 〉 4 1 그의 상품을 사라고 의치며 시장에 앉아 있는 유럽의 교역업자란 아 무도 없다. 보스만은 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친구가 그 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주의 깊게 노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나는 자네가 우리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을 세우자거나, 우리 성 채도 없으면서 아무 상품이나 보내 팔리도록 하자거나 하는 생각을 갖게 끔 내버려둘 수 없네 : 아니, 그것은 우리의 사업 밖의 일일세. 하지만 흑인들은 금을 가지고 우리 성이나 요새로 매일 오고 있네. 금의 무게를 달아보고, 시험하고, 깨끗이 닦은 후에 그들은 우리의 상품을 받게 되 지. 상품은 그 지불이 끝난 후에야 우리 창고 밖으로 운반될 수 있다네 …… >5) 이 구절은 엘미나 E lmi na 라는 황금해안의 주요 정착지에서의 금

의 교역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그 당시 수출입 거래는 시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교역 장소 에서 처리된다. 당국과의 교역 협상은 궁전에서, 공식회당에서 또는 특 별한 알현장소에서 행해진다. 상품의 처분은 유럽인의 성채에서 행해지 며, 공인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역업자둘의 경우에는 딩국에 의해 마련된 오두막집이나 배 위에서 행해전다. 그러면 어떻게 유럽 상품이 지역 시장에 도달하게 되는가? 확실히 여 기에 교역과 시장 간의 결정적인 접촉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역항 자 체 내에 있는 지역 시장에서의 교역 제품의 출현 방식보다 더 분명하게 교역과 시장의 분리를 강조해 주는 것은 없다.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의 교역 관계가 교역 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유럽인은 단지 식량과 다른 필 수품을 사기 위해서만 지역 시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방 내의 수 입품의 분배란 시장을 통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전적으로 원주민의 손에 달려 있다. 교역항의 경우에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걸쳐 상품이 이동하는 모든 지점에서의 교역과 시장의 제도적 분리는 행정법규 및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격을 가진 조작 장치에 의해 보장되었던 것이다. 2 관리무역과 지역적 식품 분배 휘다에서 장터와 교역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도시 행정상 의 분할을 위한 기초이다. 유럽의 성채는 각각 그것을 둘러싼 정착지와 함께 별개의 행정구역을 형성한다. 버톤이 체류했던 시기에 그곳에는 4 개의 유럽인 거주 구역이 있었다. 프랑스인 시, 브라질인 시, 영국인 시, 그리고 포르두갈인 시가 바로 그것이다. 휘다의 다섯번째 구역인 조 비미, 즉 시장시 (市場市, marke tt own)- 대시장에서 따온 이름―—는 시장과 그 주변 일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각각의 지역에는 모두 휘다 의 총독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사가 존재한다. 유럽인 시의 지사들이 보

통 유럽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 시장 지구의 행정장관은 원주민 관 리이다 . 이러한 행정상의 분할은 교역에 대한 조절을 손쉽게 한다. 교역을 위 한 유럽인들의 성채 출입은 교역할 허가를 받은 원주민에게만 허용된다. 수출풍은 허가받아야 하고, 수출관세는 파는 쪽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 므로 〈 모든 교역에 대해 취사선택권을 갖는 〉 왕의 관리들은 원주민과 유럽인 사이의 거래를 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유럽인과의 어떠한 난잡한 거래도 전혀 불가능하다. 유럽인들에 의한 범법행위는 유럽인의 성채로 가는 〈 통로를 폐쇄 〉 ,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된 성채와의 모든 교 역 행위를 차단시키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롤 가져왔다. 교역과 시장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분리는 그 기능상의 차이룰 강 조해 준다. 교역업자는 궁전, 군대 그리고 고관들의 저택에 물건을 팔고 있다 시장은 주민들의 일반적인 필수품을 공급한다. 그 나라의 고위층 은 식량을 구하러 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다 . 그들의 식탁은 자신들이 소 유한 농장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그들의 옷감과 군수물자는 노예들에 대 한 대가로 유럽인의 창고로부터 공급된다 . 시장은 평민과 또한 교역항의 의국인을 위하여 존재한다. 장작개비나 한 입에 2 카우리짜리의 조리된 고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뒷골목에 서 >아 침과 저녁식사를 때우는 〈노동자〉나 시장에서 팔고 있는 여자들 인 것이다. 이런저런 유럽인 성채에 속해 있으면서 그 주인에게 노동 봉 사를 하는 휘다의 원주민들은 머슴 노릇을 하는 식으로 교역업자에게 고 용되고는 〈 임금〉을 지급받는데, 그 일부는 현물로 또 일부는 카우리로 계산해 받으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끼니를 때울 수 있다. 휘다에는 또한 돌보아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식량과 필수품을 공급 받는 많은 항구 도시 유랑민들이 있다. 해안 다른 지역에서 온 카누 사 공과 짐꾼들이 휘다에 배를 대고 있었다. 여러 강과 개펄에서 온 어부들 도 그곳에 정박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노예매매 폐지 이후 해방된 노예 들은 시에라 레온 S i erraLeone 으로 보내졌으며 이후 서둘러 그들의 원래

고향으로 되돌아 왔다 . 유럽인 또한 시장에 의존할 수 있다. 바보트는 카페 코르소에 있는 시장에 관하여 〈인접한 마울의 주민들뿐 아니라, 말 을 탄 유럽의 선원들도 많은 생필품과 음식물을 충분히 공급받는다〉라 고 말하고 있다. 식량이 바닥나려고 하는 배의 선장들은 귀한 여행을 위 해 곡물, 신선한 야채, 그리고 해안에서 배에 태워진 노예들을 위한 캐 사바 Casava 등을 사서 비축해 둘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량의 식량은 그 레이트 밴디 Grea t Band y에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듯이 조약협정에 의 해 제공되며, 선박의 경우 물과 장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도 항상 조약 내용 속에 들어 있다. 어쨌든 그곳에 거주하는 유럽의 교역업자들 은 그들의 성채가 해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휘다 총독이 그들의 식 탁을 위해 제공해 주는 식량이 후하거나 아니면 초기에는 후했기 때문에 시장에 지주 `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신선한 식품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주둔병들 중 직급이 낮은 사람둘은 식사 숙박 수당을 받는데, 그 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역 시장이나 회사의 창고에서 식품과 생활필수품 을구입한댜 교역과 시장 간의 사회적 거리는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장에 가는· 사람들 간의 신분상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다. 시장의 노점상들은 여자들 이다. 그러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교역은 남자들의 일이며 더욱 상세히 말하자면 바보트의 말대로 〈하층계급의 흑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왕, 부 자, 일급 상인들이 하는 사업 〉이다. 여자들만이 그 지방의 생산물을 〈말 처럼 등에 잔뜩 짊어지고〉 시장으로 온다. 또는 괭이와 철제 도구와 같 은 일상용품 제조업자나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노예들이 시장으로 온다. 교역과 시장은 각각 별개의 관리 집단에 의해 관리된다 . 보스만의 기 록에 따르면, 휘다의 왕에 의해 임명된 그 관리들 중에는 〈다수의 대 장들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시장에 대한 책임이 맡겨진 사람은 시장의 대장이다. 같은 방식으로 두번째 사람은 노예들의 대장, 세번째 사람은 교도소, 즉 감옥의 대장, 또 다른 사람은 해안의

대장이다 . 〉 게다가 또 다른 사람은 〈유럽인의 업무가 모두 맡겨지는 대 장〉이다. 다호미 통치 아래에서도 이 전통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 스넬 그레이브의 보고에 따르면, 그가 처음 다호미 왕을 만나자마자 왕은 그 의 측근자인 <알 레지 Allege e , 죽 영국인 담당장관…… 다시 말해서 특 히 영국인과 교역하기로 정해전 인물〉을 불러들였다고 하며, 그 밖에도 왕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각각 여러 〈위대한 사람들〉을 두고 있 었댜 포브스의 말에 따르면, 좀더 후기로 가면 〈차차가 모든 교역 문 제에 있어 왕의 주요 대리인이다. ‘노예건, 야자기름’ 이전 간에 모든 교 역은 그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격은 법으로 정해지며, 총독과 6 명의 교역업자들 또는 왕 에 의해 임명된 교역 감독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가 변경시켜야 한 다 …… 이들 중의 하나는 누구건 왕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모든 판매현 장에 있어야 한다 ……> 노예들 〈또는〉 야자기름! 오직 이것만이 교역품이며, 그 밖의 어떤 것도 교역품이 아니다. 그 지방의 다른 모든 생산물은 시장을 통과한다. 한편 시장은 담당 관리의 감시 눈초리 아래 있다. 휘다의 대시장에 대한 스커출리의 보고에 따르면 〈장은 모든 노점상으로뷰터 사용료를 칭수하는 어떤 관리에 의해 관장되며, 판매를 위해 전열된 풍목둘은 원 주민 경찰들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진다〉전 그 나라 전국에 걸친 모든 시장에 대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법규를 시행하기 위해 왕은 시장을 관장하는 행정장관과 보좌단을 둔다. 또한 노점상 및 장인들의 조합은 시장의 각개 분리구역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휘다의 시장에 관한 스커층리의 설명에 따르면 〈각 구역은 오로지 한 종류의 품목만 판매하 도록 정해전다〉. 그리고 포브스의 보고에 따르면 〈고기, 어류, 옥수 수, 밀가루, 야채, 과일과 외국 상품은 모두 각각의 시장을 가지고 있 다〉. 이리하여 토산물뿐 아니라 의국 상품의 판매 역시 시장의 일정한 지역에 할당되며, 노점상 조합과 시장관리들의 감독을 받게 된다. 시장 에서의 이러한 물리적 배열은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한 공개성을 보장해

주며, 법령의 시행을 손쉽게 한다. 규제받지 않는 매매란 없다. 포브스의 말에 의하면, 휘다에는 가게가 없으므로 모든 그러한 거래 행위는 시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 이것은 의 심할 여지 없이 규범적 규제이다 . 판매를 시장에 국한시킴으로써 거래의 적법성이 보장된다. 바보트에 따르면 유사한 제도가 카페 코르소의 시장에서도 행해전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장이 서는 동안에 어떤 말다툼이나 무 질서가 발생하는 소리도 듣기 힘들다. 그 이유는 카보세로스 Carbocei- ros, 죽 행정장관들의 훌륭한 관리 때문이다 . 〈 그리고 휘다에서처럼 > 이 장소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시장을 더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규칙들이 매우 양심적으로 준수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거래 에 종사하는 또는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파는 모든 상인들이 질서 있게 나란히 앉아 있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시장에 대한 출입은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 왕국- 전체의 모든 시장 마울에서와 갇이, 통행세 징수소가 휘다로 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 다. 상품을 운송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행료의 칭수는 세입 수단으 로서뿐 아니라, 시장으로의 전입 통제를 보장하는 장치로서도 도움이 된댜 교역과 시장의 분리를 유지하는 모든 장치와 법규 중에서 가장 주목 할 만한 것이 이중시장으로 하나는 도시의 안쪽에 있고, 또 하나는 도시 의 바깥쪽에 있다. 이러한 내부와 의부 시장은 다호미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배열이다. 교역과 시장의 분리는 교역항 체제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휘다의 그 것과 유사한 조치가 베닌 왕국에 대해서도 보고되어 있다. 〈유럽인이 교역하는 4 개의 주요 장소가 있다〉라고 바보트는 베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장소들〉은 비록 내륙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제도 적인 의미에서는 교역항이다. 그것은 의국인이 미치치 못하는 곳에 있는 왕국의 수도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바보트의 말에 의하면 수도의 주민

들은 〈모두 그 나라의 원주민들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의국인이 거 기에 거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역항에는 유럽 교역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두막집들이 마련되 어 있다 이 모든 장소에서 각기 머카도 mercador 와 비아도 Veador 라 불 리는 상인들과 중재인들은 베닌 정부에 의해 유럽인들과 거래하도록 임 명된댜 〈 비아도들, 즉 중개인들을 제의하고는 아무도 우리와 거래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나라의 최고위급 인사조차도 심한 벌금 때문에 유 럽인의 해의 상사나 오두막집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당시 유 럽인들은 왕에 의해 임명된 중개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원주민과 접촉하 지 못한다. 유럽 상품이 원주민에게 팔리는 시장은 유럽인 교역업자들의 영역 밖에 있다 . 바보트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명백하게 말한다. 위에서 언급된 유럽인과 교역하기에 적당한 교역 장소들 의에, 베닌의 왕은 국 민들이 함께 거래할 수 있도록 왕국의 여러 지역에 매주 사홀에 한 번씩 서는 공공시장을 지정하였다. 그들에게는 고톤 Go tt on 에 시장이 하나 있 는데, 그들은 거기로 다량의 베닌 옷감을 가져 오며 …… 이와 더불어 아레보 Arebo 에 있는 백인들로부터 비아도와 중개인들이 사들인 이 나 라에 흔히 수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럽 제품들도 있다. 아레보와 고돈 은 〈위에서 지적된 유럽인과 교역하기에 적합한 교역 장소〉 중의 두 군 데이다. 교역항인 고톤에도 또한 〈공공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휘다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들은 〈국민들이 함께 거래하 기 〉만을 위한 것이고 유럽으로부터의 수입품들은 유럽의 교역업자들과 거래하도록 임명된 중개인들의 손을 통해서만 이러한 시장에 도달된다. 먼 내륙 원주민들과의 교역은 유럽인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은 대신, 베 닌 국민들에게 맡겨져 있다. 바보트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한 해의 일정한 시기에 공공시장, 또는 정기적인 시장을 연다. 그리고 그것 은 간선도로 주위의 넓고 개방된 광장에서 열린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 그곳으로 온다〉. 이러한 정기시 는 베닌의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든

인근 지역 >사 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기시는 한 주마다 3 일에 한번씩이 아니라, 한 해의 일정한 시기에만 개최된다. 이러한 정기 시들은 다른 독특한 특색을 지닌다. 바보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 간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왕이 앞서 말한 시장에 해당 관리를 파견하고, 모든 상인을 그가 취급하는 상 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지명하는 것 등등은 거기에서의 관습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의 그 지역 재판관들이 권한의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권한이 궁 정의 관리들에게만 주어전다〉. 따라서 이러한 내륙의 정기시는 교역항과 유사하다. 교역항에서와 마 찬가지로 타국인과의 거래에 대한 보호규약이 정해지고 정치권력에 의 해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 목적은 해의로부터의 유럽인이건 다른 내륙 국가에서 온 원주민들이건 간에 명백히 의국인과 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역과 시장의 분리는 그 어느 편에 대해서도 우월한 원칙인 것이다. 로즈메리 아놀드 참고문헌 Atk ins , Joh n, A Voy ag e to Guin e a, London, 1735. Barbot, Joh n A., A Descrip tion of the Coasts of North and South Guin e a, London, 1732. Bosman, Wi lliam , A New andAccurate Descrip tion oft he Coast o f G uin e a, London, 1705. Bovil l, E. W., Caravans oft he Old Sahara, Ox for d, 1933. Burt on , Rich ard F., A Mi ss io n to Gelele, Kin g ofD ahomey, London, 1864. Dalzel, Arch iba ld, The His to r y ofD ahome y, London, 1793. Duncan, Joh n, Travels in Weste r n Afr ica, London,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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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화약고 같은 시장들 : 버버의 고산지대 사회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통상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에 연관되어 연구되어오고 있다. 시장의 발달 을 평화로운 공동체와 관련시키는 것은 거의 강박관념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편견 뒤에는 우리가 곧잘 시장의 평화라 부르곤 하는 것의 제도 적 특칭에 연관된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그러나 어떤 권 력구조도 각 부분을 규합시키지 못하는 , 특히 피비린내나는 복수와 종족 간의 충돌이 만연하는 비중앙집권적 사회에서도 시장은 존재하며 , 그 경 우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의 평화를 위해 집단간 휴전이 라는 정치적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유목생활을 하는 사막 주민에 있 어, 이러한 휴전은 교역을 위한 최대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계절 기간 과 보통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한 곳에 정주해 있는 고산지대 부족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생필품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신선한 식료품을 얻 울 수 있는 정기적인 시장은 그들에겐 생사의 문제인 것이다. 그들이 자

* 필자는 버버 Berber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시해 준 데 대해 안 스버그 Aien sberg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신들의 식량 공급을 위해 상호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교환 은 단순히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속적인 것이라야 한다. 이것은 거의 무정부 상태 같은 여건 아래에서 일상의 시장이 열린다 는 사회학적 역설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준다. 그러한 종류의 시장들은 부 족 관계가 복잡한 와중에서는 중립적 사법 관할권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시장의 평화는 적대집단 간의 힘의 균형에 의존 해야한다. 경제제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불안정한 사회 관계 속에서의 시 장 기능에 관하여 그들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내용을 위해 위와 같은 사 회를 연구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사회학자는 우리가 고산지대 사람들 울 만나는 지역에만 그러한 사회들을 즉각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산지 대 사람들의 일반적 태도는 아래 평원의 정부 통치를 호전적으로 거절하 는 태도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정치제도는 완전한 독립정신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회구성 집단들은 비록 경우에 따라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모자이크 식으로 흩어져 있다. 각 집단은 거의 적대국에 맞서듯이 다른 집단에 대처하는데, 고산지대 사회 전체 는 평원지대 사회와도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들은 그 자 체의 단일성과 결속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지닌 각각의 부분들이 단순히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현저한 특징은 중앙집권적 제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통일 된 정부란 예의적인 것이다. 이는 가끔 평원 정부의 간섭에 대해 전 집 단이 분노할 경우에만 생겨난다. 특출한 개인들의 야망은 잠시 동안 씨 족이나 부족 연합의 구속을 깨고 냉혹한 정치를 확립할 수도 있다. 그러 나 그같이 자수성가한 우두머리가 약해질 때, 사태는 다시 한번 분할된 무정부의 옛 상태로 돌아간다. 평원 정부 형태측의 세금 부과에 대항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회가 뛰 어나게 성공한 것은 건장한 분권화 패턴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산이 라는 생태계에서 고립은 전통적인 것이며, 심하게 떨어져 있는 계곡에

집단들이 드문드문 퍼져 살고 있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권력들이 내부에 서 비롯된 것이건 의부에서 비롯된 것이건 그것이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연구에서 경제과정은 통합에 의해 가장 잘 논의된다. 그렇다 면 정치적 중앙집권이 없는 사회의 경우, 통합의 재분배 형태 없이도 경 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회 집단들 간의 영속적인 정치적 긴장으로 인하여, 마울 씨족 또는 부족 간의 경제 적 호혜성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 의집단(外集團) 간의 호해성뿐 아니라 재분배 관계마저 없을 경우 시장교환이 일반적으 로 매우 중요해져서, 실제로 경제적 영역 자체를 초월할 수도 있는 통합 적 역할을 한다고 밝혀질 수도 있다. 1 시바와마크젠 위에서 기술된 여건들을 아프리카 북서지방의 고산지대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아틀·라스 At la s 산맥에 거주 하는 버버 Berber 인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중심부 없이 사회 부 분들이 허술하게 통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사회들은 평원지대의 패 턴을 수용하기를 꺼림으로써 평원지대 사회와 산악지대 사회 간의 관계 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쿤 C. S. Coon 은 저지대 도시 중심 지역 및 중앙정부의 권위를 인정하 는 마울들을 나타내기 위해 날키롭게도 모로코어 이름인 블레드 엘 마크 젠 Bled el Makhzen —— 문자 그대로는 〈정부의 땅〉―― 을 사용한다. 〈 Makhzen 〉이란 단어는 아랍어의 Khazana_ 〈가두는 것 >, 〈저장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I) 그 낱말은 〈정부〉,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부와 동의어였다. 그 단어 는 확실히 주요 상품의 재분배에 기반을 둔 정부를 나타내고 있다 .2) 프 랑스어의 maga s in , 독일어의 Mag az in , 그리고 스페인어의 almacen 도

Makhzen 이란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현물로 저장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에 기초한 국가라 묘사될 수 있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용 어이다. 그에 반대되는 독립적 산악사회들은 블레드 에스 시바 Bled es Sib a , 즉 독립 (문자 그대로는 오만이란 뜻)된 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두 개 의 서로 다른 사회를 나타내기 위해 위 두 용어를 시바와 마크젠으로 줄 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시바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고리로 되어 있고 쉽 게 분열될 수 있는 고리 벌레의 존재 방식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부 족까지도 사회 단위인 몇 개 세포의 통합체에 불과하다. 이들을 구분짓 는 것들이 바로 주(州)(j) (canto n s, taq b u it ) 인데, 그것은 가로가 대략 8 내 지 10km 에 이르며, 12 개 남짓의 분산된 부락둘 또는 서너 개의 보다 큰 마을 안에 몇백 명이 살면서 모든 실리적 목적을 위해 조그만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다. 주를 넘어서면 그러한 유대감은 약화되어, 모든 부 족은 3 개에서 12 개에 이르는 주들로 이루어전 한 집단으로 이름뿐인 것 이 되며 정해진 영토와 몇 가지 공통적 전통을 지닌 것에 불과해전다. 그들의 통합은 위험에 처했을 때만 나타나며,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부 족 간의 막연한 형제애 ( 공통 후손이라는 견지에서나 합리화될 수 있는)로 분해되고만다. 그러나 주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중요한 유기적 조칙체들이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들은 실제 목적상 전실한 국가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 에 대한 유대감은 엄밀히 지역적인 것이며, 산악지대에서는 비록 군사 적 이유에서라 하더라도, 언덕과 계곡의 자연적 크기에 각 사회 단위의 크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러한 유대감이 더욱 고조된 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베르 몽덴느 Robe rt Mon tagn e 가 발견했듯이 본 래 주 영토들은 버버 땅 전체를 통해 볼 때 그 크기가 서로 상당히 같은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주경계는 이런 산악지대 거주지의 자연적인 경계 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적 경계에 다소 못 미칠 수도 있는

데, 이는 각 주가 자연이 관대하게 제공해 준 광활한 영토를 무시한 채 오직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만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4) 주의 이러한 표 준적 크기는 제도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주는 명망 있는 사람이나 확대 가족의 우두머리들의 회합 dj emaa 에 의해 통치되는데, 그들은 정기적으 로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덕지대의 하루 도보 거리가 주의 자 연적인 반경이 되는 것이다. 여기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이러한 대표적 회합에 의한 통치가 바로 버버사회에서 전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서로 대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적합한 공화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회합의 종류로는 마울집 회, 주집회 (주에 있는 모든 마을의 명사로 구성됨 ), 부족집회 (부족에 속 한 다양한 주의 명사로 구성됨)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력한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민주적 과정을 전복시키고 독재주의 통치를 시작한다. 그 런 사람들은 암가르 am g har- 전쟁의 우두머리들_―라 불리는밴 그 용어가 나타내주는 것처럼, 그들의 기원은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주를 통치할 우두머리를 임명하는 관습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마울 법전의 지역법규는 카눈q anun 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리스어 canon 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울 내에서는 지역 법규가 시행되며, 집회는 범법자에게 벌금 이 과해지도록 조치를 취한다. 더 심한 처벌로는 추방이 있는데, 이는 가문 사이의 싸움이 마울이나 주의 존재를 위협할 때 적용된다. 내부 분쟁은 인접 주가 약한 순간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은 특이하건 해도 가장 효과적안 방식 으로 회피될 수 있었다. 전 지역의 주들은 두 개의 정치집단 중 어느 하 나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주 사이에 동맹을 형성하 였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치집단〉으로는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 영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들이 속한 정치집단 le ff에 따라 그들을 색칠한다면, 그 결과는 바둑판과 유사한 종류의 것이 된다. 부족· 을 구성하는 분파들이 정치 집단들 사이에 정확히 배분되므로 이미 부족 내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한 주가 정반대 성격을 갖는 다론 주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그것은 동맹국에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광활한 산악지대가 개입되는 전쟁이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은 시초의 두 교전국이 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부족의 주들이 두 개의 반대 정치집단으로 나뉠으로써 주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라도 그러한 균형은 유지된다. 영속적으로 균형 울 이루고 있는 반대 정치집단들은 공동시장이나 공동 성지 못지않게 이 러한 결과에 기여한다. 지역 전쟁은 보다 소규모인 부족 내에서조차 해 될 것이 없는데, 이는 그 내부의 적대적인 힘이 너무나 정연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5) 큰 마을둘로 이루어전 지역, 카바일리아 Kab yli a 의 경우, 마을은 소프 So ff라 불리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전다. 이 경우 마을 v ill a g e 은 주에 해당되며 소프는 레프에 비교될 수 있는 역할 울한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중앙집권적 권위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것 을 보게 된다. 중앙에 절정의 권력이 모아져 있는 대신, 그곳에서는 반 대 세력들이 서로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있으며 갈등 상황 이 있을 경우 중앙으로부터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해결 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전쟁을 지역적인 경계 내에 국한· 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해결된다. 이런 독특한 조건 하에서의 시장 또는 수크 Su q는 대중 (Pub li c : 이는 앞서의 주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의견 형성에 탁월한 조직으로, 공동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칫하면 뿔뿔이 홑어질 세력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랍어 용어인 수크를 일반적으로 시장이라 명확히 번역하 는 데에는 사실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바자 Bazaar 와 수크는 모두 시장이지만, 그들은 서로 아주 다를 뿐 아니라 서구의 시장 개념과도 다 르다. 이 점이 가장 극명하게 적용되는 곳이 아마도 바로 버버의 산악지 대인데, 그곳에서는 시장이 그 위치상으로도 마을에 대한 대응물이 되 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크에서 우리는 주로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복잡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및 때로 심지어 종교적 제도와도 마주치 게 된다. 중요한 수크들은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빈터에서 제멋대 로의 교환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만으로 빈터가 수크가 되는 것은 아니 댜 오직 당국의 감독 아래, 포고가 있고 나서 벌금을 매기는 데이불이 관례적인 또는 정해전 장소에 배치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 임으로써 수크의 성격을 갖게 된다. 수크가 되기 위한 복잡한 기준으로 인하여 가장 소박한 형태의 수크조차도 13 세기의 샴페인 박람회라는 제 도적 수준으로 울라와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의형이 아닌 것이 다. 어떤 수크는 중요한 공공건물들을 갖추고 정교하게 맞춘 벽으로 둘 러싸인 지역에 설치될 수도 있다. 그 밖의 다른 수크들 __- 이들이 대 다수였다 - 은 수크가 끝나고 나면 그 열렸던 장소를 나타내는 흔적 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 열린다. 의회 빌딩이 의회라 알려진 정치적 조직 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터가 곧 수크일 수는 없 는 것이다. 시장터와 수크는 여기서 서로 교환 가능한 말처럼 사용될는 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항상 고유한 특징을 갖는 독특한 제 도 O] 다. 어떤 카바일 Kaby le 법규는 매매할 것이 없다는 구실로 시장에 나오 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 .6) 그 부족의 시장에 참가하는 것은 비 록 그 시장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마을 사람은 다론 시장에 갈 수도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의무가 된다. 카바일 리아에 있는 부족이 새로운 시장을 세웠울 경우 부족인들은 다른 것을 제쳐두고 그곳을 자주 방문하도록 강요당한다 .7) 학자들은 버버 국가의 존재에 있어 수크의 독특한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1874 년에 로반 Rob i n 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 다. 〈모든 시장은 부족의 공회용 광장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살고 있 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 각자의 아이디어와 사업 문제 를 논의한다. 전체적 생각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마 울과 가문들은 때로 다수와 접촉함으로써 비롯된 전혀 생소한 결과에 자

신들의 감정을 맞춘다. 시장은 흔히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감정과는 아주 판이한 대의적 개성의 집단을 창출해 낸다. 부족노 또는 두아르 douar : vil lag e 단위의 자기중심주의가 개인의 자기중심주의를 대체한 댜〉 8 ) 한 세대 이후에도 두츠 E . Dou tt s 는 여전히 위의 말을 확증할 수 있었댜 그가 입증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시장은 아랍인들 (버버라 이해 할 것)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부족생활은 거의 완전히 시 장에서 일어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은 원주민들이 만나는 장소 다 . 시장에서 그들은 매매행위를 통해 일상용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시 장은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고, 당국의 발표가 있 고 이에 대한 반응이 형성되며, 평화와 전쟁에 대한 결정이 취해지며, 정 치적 음모가 시작되며, 대중의 반대가 일어나며, 편견 없는 의제가 토 의되며 또 범죄가 모의되는 장소다 .〉 9) 드 세곤차크 DeSe g onzac 는 그것 의 정치적 기능을 간략히 요약한다. 그는 디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장 은 여기서 경제적인 것 못지않게 정치적이라는 이중적인 중요성을 갖는 데, 왜냐하면 시장은 뉴스의 원천이며 사람이 모여 토론을 하고 그리하 여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1 0) 2 시바의 시장 물론 고산지대 버버의 일상생활에서 시장에 대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시장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누리 고 있는 정치적 중요성을 결코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의 순 서상, 마크젠과 시바의 경제조직이 홍미거리가 된다. 마크젠의 중심부 는 도시가 엉겨모인 저지대이다. 중앙정부의 축적경제 sto r age economy 가 군대와 부역이라는 실질적 중추를 형성하는데, 이는 모든 계층의 국 민에 부과되는 과세체계로써 유지된다 . 시바로 말하자면 도시는 별로 없지만, 정착된 농경 인구가 요새화된

마울에 모여 사는 언덕국가 h i llcoun try이다. 그들은 따뜻한 계절에는 개 인 소유의 땅 바로 중앙에 흩어져 있는 조악한 오두막 주위에서 양을 돌 보고 겨울이면 작은 언덕 위에서 양을 돌본다 . 모든 언덕 꼭대기에는 아가디르 aga d ir -__ 웅크린 4 각형 돌을 그렇 게 부른다 - 가 있는 데, 이는 군사적 가치가 있는 튼튼한 구조물로서, 그 4 개의 벽면을 따 라 조그만 저장실들이 안에 위치해 있다. 각 가정의 곡식은 단단히 자물 쇠를 채워 이곳에 저장된다. 아가디르는 마울 또는 전체 주(州)의 정치 적 및 군사적 독립의 대들보인 것이다. 그러나 아가디르에 기반을 둔 공 동 방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은 아가디르 속에 있는 그들의 곡식을 엄 격히 분리된 방에 보관한다. 이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훌 륭한 보기이다. 이러한 경제구조 속에서 시장은 시바 주민의 생활을 영위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분리된 마을에는 상점이나 주막이 없었 다 . 그들에게는 어떤 정기적 거래도 미치지 못하였다. 고기, 버터, 달 걀, 가금, 채소 또는 그 밖의 다른 신선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식료품 점도 없었다 . 몇몇 양념은 별도로 하고, 커피, 차, 설탕 또는 소금 등의 수입 가정용품도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고산지대 시장들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산악지대 시장은 신선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최우선의 장소이다. 그 곳은 이러한 모든 거래 중 확실히 가장 중요한 품목인 고깃점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 이른 오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 울로 발걸음을 돌린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에 고기를 묶어가지고 가거나, 또는 당나귀의 안장에 묶었다 . 장날은 흔히 카바일 사람들이 고 기를 얻게 되는 유일한 날이다 …… >JI) 버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도 당연하다. 소매시장에서 그것은 작 은 항아리에 넣어 팔리며, 〈청구된 가격이 제공된 버터의 무게에 걸맞 은지롤 판단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달려있다.〉 1 2 ) 그러나 버터 도매를 전 문으로 하는 시장, 이를테면 the suq el-had oft he Vlad J ellul 의 경우에서 는무게로팔린다 .

258 제 2 부·아즈텍-마야;다호미;버버;인디아

따라서 시바의 시장은 그 외관상으로는 식료품이 소매되어 개인 가정 으로 옮겨지는 지역 식료품점이나 푸줏간에 해당된다. 이로써 가족이 식 사 때 고기를 원하는 날마다 양을 잡는 데서 생기는 낭비는 금지될 것이 다. 이러한 시장들은 개인들 각자의 소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집단적 관습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러한 시장이 관례인 마크젠과는 반대로 버버시장들이 가공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면 아가디르의 조그만 마크젠 도시 시장에서는 시간마다 틀림없이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며 오븐에서 신선한 빵이 구워졌다 .15) @ 푸줏간에서 고기가 구매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신 고기는 요리되고, 양념이 처져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채 판매되었던 것이다 . 족장이나 군주가 더 가난한 백성, 수행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는 때때로 가공식품 시장을 통해 해결되었 다 . 족장__ 케이드qai d 혹은 사이드 Sa yyi d —— 의 경우는 특히 권좌 에 오를 때 향연을 베푼다 . 17 )@ 때로 그는 이를테면 〈문 앞에서 >직 접 나누어줄 수 있는, 값싼 주요 물품의 공급을 확보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독립된 땅 Pie d es S i ba 에는 위와 같은 프롤레타리 아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탈부족 · 화를 겪지도 않았고 노동 분화 는 원시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통치 군주도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 동등한 사회의 경우,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릴 필요란 없는 것이다. 시바 내부에 프롤레타리아가 출현할 경우, 그것은 시바가 지역적 특색 울 지닌 소수 독재정치와 그 고유의 마크젠울 발전시키고 있다는 확실한 칭조가된다. 호혜성은 무나 muna 라는 중요한 원조 형태를 낳는데 , 19) @ 무나란 궁핍 한 이방이나 이웃에게 주어지는 의연품을 칭하는 말로서 이는 주로 밤에 공공회합에서 일어나므로 그 경우를 가리켜 〈원조의 밤 l ail aelmuna 〉이 라 부론댜 고대 아랍에 있어서 무나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 10 장 • 화약고 같은 시장들 : 버버의 고산지대 259

주는 것, 또는 그보다는 궁핍한 사람이나 신께 바쳐지는 맨 처음의 보시 에 해당되는 말이었다. 무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버버인은 장날 그 집 단의 명사들 집회의 우두머리에게 호소한다. 그 집단이 집으로 돌아가자 마자 다음 날 저녁, 각 가정으로부터 음식이 거두어져 곤궁한 사람과 그 의 가족에게 주어진다. 무나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도 록강요한다. 마을 자체에는 상점이 없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장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획득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교 환이나 상업활동도 이러한 시간과 장소 밖에서는 시도되지 않는다. 시장 터가 교환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순회 상인들 역시 마을에는 들 르지 않고 시장에만 들린다. 물론 이는 먼 시장까지 가져갈 수 없는 안 장, 쟁기 또는 부피 큰 물건들을 수선하는 순회 수공업자들이나, 가끔 씩 들러 자신이 지닌 약과 의술을 파는 의사tu b i bal-musl imi n 에게는 해 당되지 않는 사실이다. 또 하나 이러한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 놀러운- 예 의로 마을에 들르는 행상인 계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그들의 유일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 그들의 만능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온갖 것 들, 이를테면 식료품, 양념, 조그마한 제조품, 보석, 화장품, 예쁜 물건 등등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달걀, 양탄자, 양털 또는 부인이 가정살림에 서 빼돌린 소량의 기름을 받는다. 이러한 비상업적인 거래 형태는 논쟁 할 여지 없이 여자들의 특권이다 . 화폐는 이용되지 않고, 물물교환이 지 배적인 원리이다. 그러한 예의를 대할 때 그 밖의 모든 상업활동을 수크 에 국한시켰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 . 시장의 실제 장치는 아주 단순할 수도 있다. 그것은 평평한 땅에 설 치되는데, 이때 여름에는 먼지를, 그리고 겨울에는 진흙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모래땅이 좋을 것이다 좋은 샘터는 시장터에 필수적인데 이 경우 샘터는 종종 성지와 연결되어, 적어도 큰 순례장소 mussem 의 경우 매매는 종교적인 관습 및 세례와 결합된다. 소송에서의 맹세도 성전에서 행해진다.

성전은 〈 신성한 일정 주변 haran 〉 을 포함하므로 필요한 경우 대피소 로 이용되며, 위험에 처한 사람( 유혈분쟁 등으로 인하여 ) 에게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하다 . 이 모든 것은 이 소란스러운 지역의 안전에 이바지한 다. 안전은 시장이라는 계약에 의해 부여된다. 성전과 시장의 상호관계 는 너무 밀접하므로 최근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샘터나 회교 사원의 성 전이 유명한 것이라면, 매년의 성지순례는 아마도 시장에 공급된 상품의 증가와 가장 일치할 것이다 . 2 1 )®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량과 참여한 인원수에 따라 우리는 수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 종류는 작은 규모로서, 산악지대 주의 영토 내에서 또는 두세 개 주의 경계에서 개최된다 . 상점 taha nout 은 몇 개의 조악한 이동식 은신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장을 찾는 몇 십 명 (기껏해야 몇백 명)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 그 지역의 명사들이 대가 롤 받지 않고 그런 시장을 운영할 것이다. 큰 종류의 수크는 교차로 또는 전략적인 위치 또는 산기슭이나 생태학적인 지역 경제에서와 같은 중요 한 교통 요지에서 열린다. 몇몇 경우에 있어 그런 시장은 벽으로 둘러싸 여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시장 사용 수수료가 칭수될 경우에 그러하다 . 그러한 시장에는 마치 벌집 속의 각 방들처럼, 진흙과 돌로 만들어진 몇백 개의 상점들一―각각이 상인들의 매점이다 —— -이 들어차 있기도 하다. 그 울타리 안에 우리는 영구적인 빌딩들 (상점 , 커피숍, 사원 등) 울 보게 된다 . 그런 시장들에는 그 지역의 모든 부족이 출입하게 되며 몇천 명이 매주 거기에 모여들 수도 있다. 방금 기술된 바와 같은 수크는 그곳이 아랍이건, 버버이건 북아프리 카 시골에서는 전형적이다. 사막 지역은 그 유일한 예의로, 그들은 마을 에서 걸어서 울 수 있는 거리에 번갈아 개최되는 주일 (週日 )시장이라는 체계를 형성한다. 이 방식은 제품의 선택 여지가 큰 농부에게 이로울 뿐 아니라 범위 내에 도시가 없어 치안유지가 안 된 시골에도 필요하다 . 그 것은 일직선 형태보다는 오히려 방사상으로 밀집해 있는 마울의 경우 더 형성되기 쉽다. 실제로 그 체계는 중동 전체에 걸쳐 흔히 볼 수 있는

데, 왜냐하면 시골 제품은 정해진 날짜에 시내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실제 북아프리카에서 만큼 그 체계가 정교하게 완성된 곳은 없다 22) 그곳의 모든 시장은 그 시장이 개최되는 날 동안 그것이 속한 부족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며, 장날은 인접 시장터 사이에 배정되므로 사람들은 매주 시장을 한 번씩 둘러보고는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 전 지역은 이처럼 매주 시장이 돌아가며 설 수 있도록 무리 를 짓는 식으 로 기획될 수 있는데 , 이들의 밀집 형태는 경제 단위의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 각 마울의 학교는 정해전 장날에 쉬게 된다 .23) 위와 같은 시장분배는 각 지역에서 시행착오의 방식을 거쳐 이룩되었 음에 틀림없다. 두 개의 인접 시장들이 같은 날 열린다면, 반드시 싸움 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 카바일리아에서는 한 부족이 새로운 시장을 세우 고자 할 경우 인접 부족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날 울 선택해야 한다. 25)® 따라서 결정마다 항상 일반적 이해, 죽 시장은 더 가깝고 더 지주 · 열 릴수록 더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며 그물이 짜여지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에 그들 고유 날짜의 안전통행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여러 방향에서 정해전 시장으로 가는 길로 모여든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편적인 시장 발달 방식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 댜 무하메드 Muhammed 이전 유목민 상태의 아라비아에서의 경우 교역 에 배정된 날은 연중 특별한 계절 (maswi n 또는 monsoon 에 해당되는 달 들)이자 피의 복수 및 부족 간 분쟁이 끝났을 때였는데, 북아프리카의 정착민들은 위와 같은 그들 고유의 연속 거래를 위한 시장장치로 인하 여, 전 국가적 규모로 통일을 이루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공통된 휴전시기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흔히 시장터는 평행하는 산맥들을 차지하고 있는 마주 선 레프들의 중 간 지점쯤에 있는 계곡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버버 국가의 핵 심이라 할 독특한 권력체계의 공백에 따른 결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같이 치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나누어진 지역들의 경우, 각 지역 간을 여행하는 일뿐 아니라 시장에 가는 것조차도 중립성 울 제공해 주는 합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버버의 아나이아 ana i a­ 안전 통행권 一― 는 모든 부족이 스스로 발급하거나, 부족 구성원이 속 한 아마도 부족 전체의 후원을 받는 개별 부족 구성원들에 의해 발급된 댜 누구든 자신의 안전통행권은 자신이 책임지고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의 부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존중해 주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에 가 는 사람은 스스로를 반대 세력들에 대한 균형점으로 생각하면서, 시장 터를 보호하는 공인된 보증서에 자신의 목숨과 사지를 맡기는 것이다. 3 안전통행권 시장에 이러한 평회를 - 확보해 주는 것이 고산지대 국가의 최고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버버인 생활의 주요한 주제인 것이다. 시 장은 〈외부〉 접촉 장소이며, 그곳에서 마울 생활의 좁은 집단 내 결속 은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과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더 자유로운〉 행위 로 바뀐다. 따라서 주의 고립은 시장 습관을 통해 그 고립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응물 및 출구를 찾게 된다 . 심리적으로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시장터는 내집단i n- gr ou p의 〈가장 자리 〉에 서 있다. 시장터에서 마울 주민의 세계는 유사한 의부집단과 접촉한다. 생활의 중심지이며 내집단의 거주지인 마을과 의집단의 상업 중심지인 시장은 물리적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수크는 위치상 마을에서 떨어져서 마을과 대조를 이루며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정착 중심지와 경작지로부터 한참 떨어전 저지대의 황무지에 자리잡고 있다. 시장이 파하고 나면 상인들과 상점 주인들은 그들의 상점을 꾸려 서 떠나므로, 시장터는 그 주위 풍경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폐허로 아 무 표시 없이 남게 된다. 이런 장소들은 실제 주인 없는 땅과 유사하며

매주 상업이라는 휴전에 배정된다 . 그러나 중요한 예의들이 있다 . 행상인들은 어느 지역에서건, 마을이 나 길 중앙에 멈춰 앉아 자신들이 가지고 가던 상품을 팔도록 강압적인 상업 행위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 우 실제 어떤 지역들에서는 시장이 바 로 마을 의곽에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아시스q sar 가 있는 특수 한 도시의 경우 시장터는 그 도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그곳을 방문 한 유목민이나 그곳의 경작자들 모두에 도움을 주는 〈 시장-도시〉로 명 실공히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 시장들 〉 은 〈 도시 〉 이긴 하지 만,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시장터와 유사한 중립성의 흔적을 지니고 있 다 . 오아시스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건물을 창고로 빌려 쓰는 유목민 집단의 보호 아래 있다. 오아시스가 다른 유목 부족의 중심지라면 그 독 립성은 훨씬 더 완벽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오아시스의 여건은 많은 점에서 〈교역항〉의 여건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바다와 사막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마울과 시장의 물리적 분리는 같은 사회 내에 두 개의 아주 잘 발달 된 통합 형태, 죽 시장교환과 내집단 호혜성의 공존을 가능히게 한다. 어떤 해에는 카바일 인구의 1/10 이 순회 상업 ( 주로 위에서 묘사된 바와 갈은행상과물물교환형태로됨)에 종사하지만, 마을그자체 내에는특 출한 전문 상인들이 없다 . 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준비되어 시장 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동산, 나무 판매, 또는 농작물 등에 대한 일련의 거래를 별도로 치면, 마을에서 행해지는 거래의 한도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 거래량은 아마도 시장 거래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리라. 더 나아가 마을에서는 현물, 용역, 물물교환 등의 지불 형태가 다 통용되 는 반면, 시장에서는 현금지불이 변함 없는 관례이다. 시장을 〈소유한〉 집단은, 시장으로의 안전 접근을 가능케 하는 안전 통행권이나 그 밖의 관련 협약들에 덧붙여, 그 권위를 특정한 개인들이 나 단체에 위임하였다 . 그로써 비롯된 시장체계는 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시장의 행정 및 치안을 위임

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둘은 몇 가지에 불과하였다. 시장이 서로 다론 집단들에 의해 〈 소유되며〉 부족 간에 일어나는 것일 때, 그 부족 대표들은 분명히 함께 앉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죽 대표가 자신의 부족 구성원의 논쟁을 마무리지음으로써 모든 경우를- 취 급할 것이다.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 실례로 리프 R if에서는 시장이 부족동맹 r i ba t을 완결지을 호기가 된다. 위와 같은 회합에서 족칭들은­ 무사 집단으로 이루어진 집회에서 일어난 송사를 결정해야만 할 수도 있 다 안 실례로 하이-기스Hig h-Gh i s 지역의 교차목에 위치한 타퀴스트 Tarqu i s t 시장은 관여된 세 부족 -Beni M esdwi , Tarqi st, 그리고 Zer- que t — 에 의해 임명된 세 명의 암가르들에 의해 詞된다 29 ) 孛回 부 족 공동의 시장체계는 마크젠에 속하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족들은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중앙 정부의 관할 아래 있게 된다. 반대로 부족이나 마을이 혼자서 시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 부족 만의 집회로는 시장을 썩 잘 통제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한 지역의 관할권을 지역 간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 댜 또한 단독 집회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터를 관리하는 데 는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시장에 대한 권한은 위임 되어야한다. 카바일리아와 복부 모로코의 버버지역에서처럼 종교계의 명사들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의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동제권을 성자 mura­ bit 또는 성자의 가족에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듣기로 모든 특정 규 제가 면제된 성자의 권위 아래 놓인 그와 같은 시장들은 일반적으로 조 화된 모습을보여준다. 마크젠의 부족 지역에 있는 종교계 선생들t olba 의 시장도 위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러한 시장의 기원은 매우 오랜 것이다. 옛날 청년이나 학생들은 전문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이런 회합 장소에 모이곤 하 였다 이런 정기적인 회합에 관심을 가전 상인들이 상점과 매점을 설치

해 시장을 시작했다 . 그 실례로 크주마 Kj oum a 의 톨바와 테닌 톨바 Then i nTolba 를 들 수 있는데 거기서 종교계 선생들 스스로 온갖 종류의 식료품을 판다 톨바는 주인도, 케이드 q a i d 도, 카리파 khal ifa도 없는 이러한 시장들을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한다. 단지 사법적 문제를 살피고 자 할 경우에만 판사q ad i가 근처 중앙으로부터 도착한다 .30) 이러한 톨 바 시장들은 마크젠 당국으로부터 매우 독립되어 있는 듯하다 . 1898 년 께 테닌 드 스미드 엘 마 Thenin de Sm id el-Ma 시장은 인점 도시 엘 크 사르 el-ksar 에 있는 차지 인들이 사용료를 요구해 움으로써 억 압을 받게 되었다 . 그들은 톨바 시장이 많은 물품틀을 전용함으로써 불러일으킨 불 공정 경쟁에 대해 불공평하였다 . 그러나 시골 주민들은 마크젠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계속 출입했으며 종교계 인물들은 아무런 정부 대리인들 없이 그 시장을 관리했던 것이다 .31 ) 시장을 위임맡은 성자는 오래 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시 장터는 계속 성전으로 남아 있곤 했으며, 말썽꾸러기를 처벌하기 위한 성전에는 공경받던 성자의 저주만 남게 되었다. 성전에서 서약을 받기 때문에, 명사들은 송사(松 事 )에 개입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특히 거대 한 가을 박람회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울 알게 된다. 〈위와 같은 박람회는 걷어서 며칠 걸리는 데 사는 시골 사람들 전부를 끌어들인다. 여기서 만나는 군중들은 일생 동안 반복으로 분열되어 있어 온지라, 족장 또는 명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들을 위 압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무서운 성자와 그가 내리는 두려운 처벌 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 .32 ) 이처럼 종교제도로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인이 시장의 치안유지를 위임받는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앞선 성자 통치의 세속적 변형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 그러나 이런 방 법이 의도하는 바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서, 시장을 방문하는 이방 인들에게 중립적 관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 초월적인 권위가 아닌 무권위에 시장의 치안을 건네주고자

한 것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안을 맡은 민간인은 부유해야 하 고, 연줄이 좋아서 동맹을 맺기 위해 그가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그에 반대되는 정치집단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 (일종의 cus- tod es nund i narum) 은 〈시장의 지배자들〉이라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그 둘의 반(半)공무원적 신분은 그 집단이 시장에 자신들의 영토상 관할권 울 적용하는 것을 삼간 결과이다. 아노두 Hano t eau 와 르투르노 Le- t oumeux 는 카바일리아의 〈시장 지배자들〉이 우리의 지사에 비견될 만 한 유일한 공직자였음을 정확히 확인해 주었다 .33) 그러한 지배가 실시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였다. 로베르 몽덴느는 그 기원을 추적해서 (아마 도 좀 과장해서) 로마시대 아프리카까지 거슬러울라가, 그 시대 그곳에서 부유한 또는 지위가 높은 농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향토 시장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34 ) 특정한 지역적 명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시장을 하청시키는 절차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일정기간 동안 一―_보통 일 년간 _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경매되는데, 그는 시장 사용료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두자한 비용을 충당한다. 세금이 전액 마크젠에 지불되어야 하므로, 수세청부인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신에게 이윤이 남도록 하기 위해 사용료 징수액을 증대시켜야 했다. 함부로 적대시할 수 없는 유럽인들 또는 그 밖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겨우 예의로 하고, 그것은 다수를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위와 같이 도급 맡긴 시장들은- 대체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 인다. 수금원은 두자해서 이윤을 기대하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치안기능 또한 경매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책임전 경찰들은 매우 민첩하 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더구나 이같이 경매된 시장에는 관리 장치와 사 법 장치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결과 전체적 기능이 더 나아졌다. 마크젠의 부족 영토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시장 도급 방식은 시바 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의진 지역을 그 지방 사람에게 경

매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그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유용한 방식이 었다. 그러나 우리는 시바 지역들에서는 그러한 특칭을 발견하리라 기대 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마크젠이나 케이드들에게 세금을 지불한다는 것 은 금시초문의 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시바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온 재 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 사람들은 마크젠으로부터 유입되 온 다른 많은 경제적 사회적 관습들과 마찬가지로 이 새 제도 역시 수용하였다. 대체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권력을 잡는 수단이다 . 시장을 한 개인 의 권한에 위임하거나 하청시키는 그것만으로도 개인의 권력 강화를 돕 는 것처럼 보인다. 수장의 통치가 분방한 지역에서, 암가르가 자신의 위 엄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장 지배 〉를 통해서이다 .36)® 이것이 마크젠 발달에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아틀 라스 고지대에서 이처럼 시장에 밀접하게 의존하게 된 것은 전정한 내집 단 호혜성의 근원인 오래된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을 파괴한 결과 비 롯된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성공적인 과두정치의 집권자 또는 특출한 족장 없이는 시장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련의 상호작용 요인들은 보게 되며, 족장의 지위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 점점 증대된다. 그 과정은 계속 축적되어 압도적인 지경에 이룰 수도 있다. 암가르 또는 족장(훗날의 케이드)은 점점 더 유태인 대부업자에 의존하 게 되었으며, 복잡한 금융 업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래 된 부족의 법이 종교적인 샤리아 Sh ari 'a 로 대체되고, 시바의 전통적인 지역 시장 규제법들은 마크젠의 그것들에 흡수 동화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화과정의 최종 단계에 불과하다. 소수의 독재자가 사회 신분 계층으로 승화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대표의원들이 계속 시장 을 관리한다. 소수의 독재자가 하나의 계층으로 확립되긴 했어도 족장의 지위가 발전하지 못한 카바일리아의 경우, 시장은 시장 지배인으로 임 명된 특출한 소수 독재자 몇 사람에 의해 관리된다 . 그러나 확대되는 시 장교환과 스스로 팽창되는 개인 권력이 위험스럽게 결합되는 일은 회피

되었는데, 이는 주로 시장의 규모는 종전처럼 소규모로 유지하는 반면 시장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가능해졌다. 이는 그들 자체로서 이미 독재정치의 출현에 가장 큰 방해가 되어온 소프및 레프 메커니즘들과 결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그대로 유지 시켰으며 족장의 지위는 발전되지 않았다. 4 화약고같은시장들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통제들이 초자연적이건, 전통적인 것이건, 행 정적 명령이건 그들만 있으면 시장터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것으 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조건 아래서 전통적으로 싸워온 분 당(分 黨 )지배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시장은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화약통이다 . 수크의 평화를 깨뜨 리는 갑작스럽고도 겁먹게하는 〈번쩍 빛나는 것〉에 대한 전통적 이름이 있는 데 그것이 곧 네프라아 ne fr a’a 이다. 분명히 기억되야 할 것은 시장은 아마도 37) 중립지대라서, 무자비한 전쟁이 그 주일 중 다른 날 불을 뿜고 있다 하더라도 적대 그룹의 부족 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곳은 잠재적인 반목으로 가 득 차 있고, 현재의 임의적 휴전은 언제든지 상호 폭력으로 와해될 수 있다. 네프라아는 자연히 부족 간의 큰 시장에서 더 공통적이며, 산악지대 주(州)의 작은 시장들에서는 보다 회귀한데, 왜냐하면 이런 작은 시장 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네프라아 갑은 군중심리 현상 구이 성일원어들나 —지— 않레기프 들때 문또이는다 .소 프보들다 -큰 부이족 서 간로 시정장면들으은로 정마반주대치의는 부장족소노 이댜 유혈분쟁이 가문마다의 불후의 권리인 경우에는 중립성에서 비롯 된 최고의 통제책, 이를테면 아나이아 an ai a 들이나 계약 등도 보편적 실

제 세력을 대신하지 못한다 . 따라서 네프라아는 예의적 현상이 아니다. 네프라아는 약탈하려는 악당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인 간의 단순한 의견차이에서 파급되어 모든 사람이 각 편에 가담하는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 1880 년에 엘 하드 베리다 El Had Be rri da 의 일요 시장에서 에 이 트 부드바르 Ait Boudvar 부족 한 사람 과 와시프Ait Was if 부족 한 사람은 불과 30 센트 값밖에 안 되는 새끼 염소의 가죽을 놓고 언쟁을 했다. 이에 양쪽이 그 논쟁에 가담해서 돌; 자 귀와 칼을 사용해서 온종일 서로 싸우게 되었다. 방화는 이런 시장에는 금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단도를 가지고 다닌다. 저녁때 보니 300 명이 부상당하거나 죽어 누워 있었다 .38) 아크빌 Akb i l 의 시장에서 는, 에이트 엘 아바 A it elArba 에서 온 인물(에이트 옌느Ait Yenne 족) 이 에이트 히크헴 Ait Hi kham 에서 온 그의 채무자(에이트 야호이아 A it Yahy ia 족)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부채액은 45 센트였다. 그로 인하여 부족 전쟁이 일어났다 .39) 대부분의 이러한 시장 싸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피비린내나는 싸움은 카바일라아에서 일어난다. 카바일리아는 여러 개의 큰 마을로 이 루어진 지역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 개의 소프로 나누어져 있 댜 그런데 이것은 즉각 레프 타입의 동맹을 조직하게 한다 . 또한 카바 일리아는 중요한 시장들이 있는 곳으로 그 부 축들은 다른 부족의 영토를 자유로이 내왕하면서 소매상 또는 순회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족장이나 경찰이 싸우는 사람을 떼어놓지 못할 경우, 그 싸움은 모든 것이 소전될 때까지 계속된다. 시장터에서의 군중의 긴장 그 자체가 때로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 한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일종의 린치를 통해, 절박한 네프라아를 멈 추게 하기 위한 무서울 정도로 재빠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군중의 재빠른 행동과 그둘이 가하는 처벌의 잔혹함은 이러한 시장 회합의 불안 정성을 잴 수 있는 전실한 척도이다 . 길다란 무기에 관한 한 흔히 그 사용 금지는 준수되었지만, 총을 숨

겨 가지고 다니는 일은 만연했다. 에아트 이르아텐 Ait lra t en 의 일요시 장에서, 에이트 엘 아바 마을에서 온 세이드 네이드 아메드 Sa i d Naid Ahmed ( 에 이 트 옌느족 ) 와 타구에 미 온 이 헤 덴 Tagu e mi on t Ihedden ( 에 이 트 이 르스덴 Ait Irste n 의 소프 ) 의 우두머 리 인 카시 -우 므라드 Kassi- ou Mrad 의 씨족이 혈두를 벌이게 되었다. 세이드는 카시를 죽이려고, 시장 모퉁이까지 그 노인을 따라가서는 자신의 두건 달린 의무 밀에 가지고 다니던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 총 소리로 인해 그의 존재는 탄로가 나버 렸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고, 몇 분 후에 그는 돌에 맞아 돌더미 아래 죽어 누워 있었다. 시체를 덮고 있는 그런 돌무더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대로 방치되기도 한다. 오직 잔인한 예방 행위만이 시장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버 버의 사회구조는 더 큰 싸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이처럼 정치 적으로 갈라전 사회의 경우에는 범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보 다는 오히려 분쟁 장소를 격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카눈®은 단순한 위협을 완결된 범죄행위만큼이나 무겁게 처벌한다. 시장에서 긴 칼을 칼 집에 넣지 않는 것을 누구를 찔러 죽이는 것만큼이나 나쁘게 간주한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만이 아니라 분쟁에 간섭한 사람도 벌금을 물지 않고 는 빠져나올 수 없다. 마사트 Massa t의 시장에서 총을 쏜 사람은 설사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장날이 아닌 날 사람을 살해한 사람만 큼의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들 모토에 귀기울여보면, 〈용감하고 신속해라. 네가 저지론 행위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모든 흔적을 남겨라. 실수하지 말라〉. 네프라아가 의국인을 싫어하는 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 니다. 이방인과 의국인들은 때때로 자신들만의 법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 다 .40) 그들은 시장의 치안유지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네프라아의 장 기간에 걸친 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도 않는다. 네프라아들이 일어나 면 수크는 불신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수크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그 시장은 죄를 씻는 기간 동안-―-일

반적으로 일 년 - 폐쇄된다 .4 1) 따라서 사형과 가혹한 법률은 버버 고산지대 시장의 특칭이다 . 무정 부상태 하에서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법과 그 무자비한 적용만이 이런 시 장들이 널리 나타내주는 것처럼, 평화와 자유의 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 부수적으로 여자들도 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는 사회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한 사실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모그 레브 Mog h reb 여자들이 전쟁과 사적 인 싸움에서 평화의 조정자 및 사자 였다는 전통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랍인들 사이에서의 여자들 의 이런 중재기능은 두 사회 집단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결혼동맹 C i hr 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당수 부족의 경우 의부인과 결혼하는 여자는 양쪽 부족 모두의 시민이 된다. 에이트 메스루 A it Mesruh 족 및 그 주변 이웃둘 또한 자기 부족과 결혼한 의부 여자는 자동적으로 메스루 부족으 로 인정한다. 그러나 탈신트 Tals i n t만은 그 여자가 남자아이룰 낳을 때 만 시민권을 준다戶 여자들의 아네이아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아네이 아, 죽 집단의 명예를 포함하는 의무 면제와 보호 구실이다. 더구나 주 부가 된 여지들은 시장에 무엇인가를 내다 팔고 수익을 얻기 위해 열심 이다. 장터에 그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양모, 숯 및 헤너®를 파는 일뿐 아니라, 디음의 두 경제 행위 분야, 즉 가금과 달걀 및 도기류는 오로지 여자들에게 속해 있다. 여자들은 스스 로 자신들의 수익을 보관하므로 시장은 여자들의 사적인 소득의 원천이 된다. 그들은 교환에서 얻은 현금을 장식 화폐로 보존하거나 그것을 보 석, 향수, 옷 등과 바꾼다. 여자들이 시장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시장 분 규가 피해지며 그들이 개입, 중재함으로써 시장 분규들은 정상회복된다.

5 시장법의 엄격성 회교국들은 그 자체가 결코 특별한 상법을 발전시켜오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종교적인 율법이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율 법에 의거, 버버인들은 마을에 대한 벌금표와 시장에 대한 벌금표를 가 지고있다. 특기할 것은 그러한 시장이 마울의 키눈들-® 가운데에는 거의 언급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토해 본 25 개의 완전한 콰눈들과 29 개의 불완전 한 카눈들에서, 필자는 시장에 대한 12 개의 문헌만을 수집할 수 있었다 (어떤 키눈들은 50 개 심지어 150 개 조항에 이른다). 시장 그 자체의 규제 에 관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마을 카눈이 어떤 특정한 시장에 대 해 언급하는 일이 드물게 있기는 한데, 그 경우 그것은 그 어느 곳에서 보다 그 시장에서 더 혹독한 법칙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시장은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이다. 따라서 거기서는 법 이 의도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사트족의 카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베르 몽덴느는 모로코 남부에 있는 최신 헌법을 가전 이 부족을 연구하였다 .45)@ 새로 형성된 마사트 연합을 함께 묶어주는 실 질적인 중심지는 시장이었다. 우리는 법체계의 발달을 그 단계별로 추적 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카눈에 나타난 규제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 발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서의 절도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1880 년 이후 몇 년 동안 시행된 최종 조항인 180 조와 181 조를 살펴본다. 테트라 시장 Suq et T e t la 은 두바 Touba 의 북쪽에 위치한 옛 장소로 옮겨졌 는데, 이다 우 몬트 Ida u Mont 부족은 앞에서 언급된 시장에서 사지가 멀쩡한 어른이 절도를 했을 경우 110 미트갈 M itg al 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일 그 사람이 벌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그의 재산 수입이 그 벌금액을 지불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가 대표의원들의 용서를 받아내지 못하면, 두 눈이 뽑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 법을 어긴 자는 그런 식으로 사회에 빚을 갚 아야하는것이다. 그리고 182 조를 보면, 일곱 명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범인을 위해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던 고대 관습은 이로써 폐지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샤리아(모슬림의 종교법)에 도, 오프 o rf (버버의 관습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임의적인 조처였기 때문이 댜 서로간에 재산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절도자의 아내나, 그의 아 버지 또는 이 두사람이 함께 벌금 지불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의하 고는 범법자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조항은 서로를 강화시킨다. 확대가족· 책임이라는 관습 원 리를 폐지시킨 내용이 그 당시까지의 가장 엄격했던 절도 처벌법과 나란 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중립성 〉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로부터 시장이 제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 사트족의 라눈 (113 조) 에 보면 지방의 상업적인 송사(松事) 이의에는 어떤 소송 사건도 장터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지방의 상업적인 거래들은 장날 당일에 시행되어 끝내야 하며, 미결된 것들은 다음 장날로 이월되지 못한다. 실례로 카바일리아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시장을 떠나면서 뒤에 1 리얼 Real 이상의 부채를 남겨놓는 사람은 1/2 리얼 의 벌금을 물게 된다 .~7)@ 이러한 규정은 필연적으로- 시장체계의 출현, 죽 시장들을 서로 연결 시키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죽 어떤 신용체계도 발달될 수 없다. 가격 중재도 시행될 수 없다. 시장거래로 나아가는 길이 봉쇄된다. 금융 및

상업조차도 이러한 시장들 밖에서 발달하게 된다 . 시장들이 아니라 교역 과 정부가 그들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버버인들은 정통 이슬람교의 고리대금 관습을 결코 받아둘이지 않았 다. 정복시대 초기의 프랑스 저술가들의 경우 바로 이 점에서 버버인들 과 아랍인들을 대비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 19 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어느 한 해에 프랑스 정부는 〈변방지대 교역 시장 동포 Fort Na ti onal 〉집단에 속한 상인들에게 8,000 내지 10,000 개의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 그곳의 인구가 단지 76 , 616 명이라는 것을 고려 하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1/ 8 이 가끔 교역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사 람인 셈이다. 이 여권 중 3 / 4 이 순회하는 행상, 죽 〈향수 판매상〉에게 발급되었다. 그들은 화장품, 리본, 장식품, 목도리, 그리고 여자들 옷 차림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들을 팔고는 한 줌의 밀가루, 포도, 양탄 자 또는 기름 등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 . 이런 행상들이 돈을 요 구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또한 돈을 쓰지도 않게 된다. 물물교환이나 구 결로 물건을 충분히 모으면, 그는 그것들을 팔기 위해 시내로 간다. 25 프 랑의 자본으로 시작한 어떤 에이트 옌느족은 그 계절이 끝날 무렵 1,000 프랑을 벌었다. 값싼 그릇에 10 프랑에 상당하는 그의 모든 자본을 - 투자 한 또 다른 에이트 옌느는 550 프랑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행상인들은 보 자기에 값싼 상품을 가지고 다녔으며 그들은 짐 싣는 동물들, 텐트 및 하 인들을 갖춘 〈텐트 치는 상인들〉과 구분짓기 위해 보따리 상인들이라 불렸다. 보따리는 때때로 35kg 내지 4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므로 매우 가난한 카바일 상인이 이런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그의 등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다 . 51)-5 2)® 6 부분적인 무정부 상태와 〈자유〉 가격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53) 대략적으로 우리는 마크젠과 시바의 시장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 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크젠의 시장들은 엄격히 통제를 받 았댜 가격은 당국에 의해 고정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 위와 갇은 가격동제는 그 포고에 따라 달마다, 주마다 또는 심지어 날마다 변동되 었다. 반대로 시바에서의 증거에 의하면 가격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당사자들 협상의 결과이므로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거래 자유가 있었던 듯 하다 .54) 그러나 불행히도 그 증거는 일방적이다. 그러나 마크젠은 완전히 고 증된다. 가격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심 지어 거래 조직도 꽤 잘 알려져 있다. 시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에 대 해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전무하다 . 우리 학자들은 단지 모호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전형적인 시바 시장에서의 행위들에 대한 단 하나 의 상세한 기술조차 증거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마크젠 도시의 경우 재화, 특히 식료품, 생필품, 섬유 등의 가격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의 포고로써 결정된다. 그 가격은 도매업자~ 과 상의한 후, 그리고 그들이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고려해 결 정된다. 일단 공식가격이 선포되면 남보다 싼 값으로 파는 것은 허용되 지만, 어느 누구도 더 비싸게 팔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크젠의 가격은 부분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지불되는 가격의 기능에 머물고 있다. 농촌이 나 지역 시장에서의 가격은 지유-거래와 경매로 형성된다. 도매거래가 장 기경영, 죽 브로커가 선불로 농작물을 매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전 경 우에는 언제든지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 시바 시칭들은 위와 같은 시골 도매시장이 점점 등장하는 데 대해 분 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도시를 위한 공급 시장이었기 때 문이다. 더구나 마크젠에서처럼 가격결정을 담당하며, 그리고 도매업자 들과의 상의, 상품 조사, 범법자들의 처벌 및, 시장터에서의 세밀한 치 안유지를 포괄할 정교한 조직은 변덕스럽고, 잠정적인 정치균형을 유지

하고 있는 데 불과한 시바 시장들에서는 거의 기대될 수 없었으며, 더구 나 시바 시장에는 특정한 관리통제기구도 없었다 . 55) 따라서 우리가 말한 대로 몇몇 시바시장이 도시를 위한 물품 공급 시장으로는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버버 농부들이 도시 중개상들에게 농작물을 도매하는 것은 그 도시 중개상들의 가격을 결정해 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도매업과 도시소매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일에 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골시장 이 도시에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소매가격이 마크젠 도시들 에서 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다. 공급을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두기는 호민관 지배시대 이전의 모 로코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가 많이 감지되지는 못하였다. 마크젠의 중소도시들에서의 경우, 그 조직은 식료품 그 밖의 다른 생필품의 소매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에 기반을 두었다. 시바에서 처럼 그런 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투기가 마크젠 정도까지 통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생필품을 저장하고 그 공급양을 조절해야 할 중요성은 그 물품의 성질상 훨씬 덜 심각했는 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바로 그 생필품의 생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바에서조차도 몇몇 경우 두기의 가능성이 참재적으 로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어도 카바일은 이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북아프리카의 사회적으로 밀집한 다른 부족들이나 지역 들에서도 카바일이 취했던 바와 유사한 제재조치를 우리가 꼭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시적인 부족 상태는 배급으로 충족되었다. 아 노투와 르투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역은 거의 항상 자유롭다. 교통이 두절되거나 여의치 않은 전쟁시에는 회합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곡식의 양을 결정한다. 도로가 눈으로 봉쇄되거나 작물이 실 패하면 유사한 조치가 취해전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아프고 임신한 또 는 최근 산욕에 있는 부인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서야 건장한 성인의 차례가 돌아온다〉 .56) 위와 같은 배급이 함축하는 바는 멀리까지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일

반 대중편에 선 시장규율이라는 높은 수단을 전제해 준다 . 또한 그것은 주식 및 교환 가능한 생필품에 대해 고정가격이 시행되었음을 믿게 하는 강한추측을낳는다. 거래의 자유를 남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선물이나 약속을 통해, 경쟁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게끔 설득하는 것 그 자체가 카바일인들 사이 에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악의로, 즉 자신이 더 싼 값으로 사 들일 의도로 상품을 구하는 사람은 실제 그에게 그 상품이 부족히지 않 았던 것으로 판명되면 5 두로 duro 의 벌금을 물게 된다 . 57) 〉 공정한 협상 규범이 이러한 홍미로운 규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더 명백해진다. 그렇다면 가격 문제에 있어서의 증거란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없나 우리는 시바에서 작용했던 협상가격과 특정한 가격메커니즘에 대 해 정확한 세부항목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바에서의 가격들이 대체로 〈자유로운 〉 유형이었으며, 자발적 가격 변동이 광범위한 특칭이 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충분한 칭조들이 존재한다. 상업활동을 물물 교환으로 이행되는 행상인 거래 유형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이윤이 시장 자체의 가격 차이에서 보다도 거래 측면, 즉 운반에서 더 많이 얻어진다 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버버 산악지대의 시장들은, 일상 생활용품 울 위한 협정시장가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 경제인류학에 있어서의 희귀한 경우 중의 하나로 남는다. 그 시장들이 그러한 드문 예로 남을 수 있는 한도는, 시장에서의 태도들이 문화적 사회적 관습이라는 함축 적 체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체계 속에 서 자유도 행위 패턴을 통해 나타난다. 7 몇가지결론 내집단 호혜성 및 의집단 out- grou p 시장교환은 이 사회에서 이루어전 두 가지의 가장 명확한 통합 형태들이다산 이 둘의 공존은 문화의 공동

체적 특징 및 개인적이고 분리된 특칭과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 점에 대해 아노부와 르두르노는 〈공산주의와 거의 같으면서 도 더 발달된 위와 같은 결합은 그 밖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고 말했댜 59) 확실히, 호혜성 교환둘은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의존이라 는 공동체의식을 받쳐준다 . 60) 심거나 수확하는 일은 특히 가족들의 일손 이 부족할 경우 종종 공동으로 행해전다. 간청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에 는 현물로 보답한다. 또한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를 위해 일해 준 모든 사람에 대해 주빈인 셈이다. 호혜적으로 협동하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되 는 계획은 공동체 전체를 포괄한다 .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일벌식으로 돕는 것이 버버 사회의 개인간 관계의 모든 형태를 다 망라하는 것은 아 니다 . 개인은 그 집단 속에 결코 빠져들지 않으며 때때로 그는 호혜성이 라는 공동체 행위의 유일한 혜택자가 될 수 있다 .6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버 시장교환이라는 큰 분야는 개인주의적 경향들이 표출되는 근간이 된다. 버버에서 내집단 호혜성과 개인주의의 결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집단들이 서로서로 오직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지유로웠기 >때 문이다. 죽 더 높은 중심부가 전체의 통 일을 강요하는 일은 없었는데, 버버 사회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특칭인 모든 정치적, 도시적 또는 사회적인 중심부의 부재, 그리고 중앙집권의 결여가 너무나 여러 가지 중요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하겠다. 중앙집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우리의 사고에 깊이 파고들어, 언제고 그것이 없는 사회를 발견할 때면 우리는 그 사회를 잘못 해석하고는 그 사회는 혼란 속에서 살았다고 잘 못 판단하기 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마스쿼레이 E. Mas q uera y는 버 버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사 고와 정서를 가전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선입관에 의해 행해지면 안 된 다〉 .62) 버버 사회에 대해 생각나는 유일한 비교분석이 프루동 Proudhon, 바

쿠닌 Bakunin 또는 더 쿠 푸 E 킨 Krop ot k i n 식의 유토피 아적 무정 부주리자 계획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사회철학자가 인식하고 있는 관계만 있다 면, 그곳에서조차 그 이상주의자는 현대 사회과학자들처럼 항상 조직을 중앙의 권위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그는 인구밀도나 인구수 의 변화는 곧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기 쉽다 비록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일시적 필요에서였다 할지라도, 바쿠 닌 자신도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간에 자유로운 계약을 형성 하는 노동자 연합체계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중앙의 행정적인 혁명 단 체와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내려오는 무 정부주의자 운동의 전통적인 자세가 되어오고 있으며, 그 (무정부) 주의 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버버 경우에서처럼 중앙집권이라는 것 이 아예 없거나 미발달 상태에 불과할 경우, 예를 들어 인구수의 변화가 사회구조의 질을 쉽사리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는 또한 민족지 적인 기록이 가장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런 중앙의 부재라는 바로 그것이 허락하는 노선을 따라 발달할 수도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불 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버버 사회의 경우이다. 재생될 수 있는 균형체계를 향해 나아가며, 실제로 종종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때로 중앙집권화가 버버인들 사이에 중요하게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군주들이 몰락될 때마다, 분권화 된 지역자치 제도들은 마치 아 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힘을 발휘하곤 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이 전처럼, 또 다시 의집단 균형과 내집단 호혜성이라는 그들 고유의 제도 를 통해 넓은 문화적 통합을 이룬다. 아울러 그와 더불어 분권화 및 균 형된 통합에 적합한 경제제도가 다시 나타난다. 시장교환이 다시 살아나 며 궁극적으로 마을과 주 생활이라는 폐쇄적 구조는 상호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전쟁의 결과 따위로 시장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균형은 다른 측면 으로 뒤집어질 것이며 마을, 인척관계 및 주 안에서의 내집단 호혜성이 강화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중앙이 없기 때문인 데 다시 말하 면, 내집단 대 의집단의 양분 속에서 번갈아가며 자연스런 환경을 찾아 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이 중적인 측면, 즉 호혜적 형태와 자유로운 개인주의화 형태가 교대로 일 어나는 것을 갖는다. 사회인류학자는 마울과 시장에서 나타난 이 두 얻 굴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될 수도 있다. 경제학자에게 있어서는 이 런 이중성이 아주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첫번째 양상인 마을의 것 이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경제행위는 호해적이다 . 두번째 양상이 나타날 경우인 순례, 안전통행증, 여행 및 교역 등의 의집단 관습 등에서는 교 환과 시장이 경제적인 장면을 지배한다. 개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 역 밖으로 나간다면, 그는 시장과 시장터를 지배하는 관습에 의해서만 보호되 며 또한 그는 스스로 개 인적으로는 시장정신 market men tality울 가전 경제인으로 행동한다 . 그의 인간성은 그가 이 사회 내의 그의 집단 다른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자유로운〉 계약의 성격으로 인하여, 또 사 회와 문화가 제공해 주는 배경의 두 가지, 하나는 호해적이고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개별화시키며 자유로운 것으로 인하여 제약된다. 협상 행위를 방해하는 따위의 일이 마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주 목하라. 법이 개인행위를 허락하는 곳은 단지 시장에서뿐이다. 버버인들 생활의 이러한 두 관계가 실제로 분리된 행위장소, 죽 마을과 시장으로 제도화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정반대의 것들 아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대로 다시 그 시장을 들여다볼 경우, 거기에 는 홍미전진한 결론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가격, 동기 또는 마케팅 행위라는 내적 통제에 대한 특정한 관리적 조항들이 부족하다. 보호되 고, 분명히 갖추어져야 할 것은 바로 시장 평화라는 배경 그 자체인 것 이다. 둘째, 그러한 내적 통제가 없다는 점에서 혹자는 그 시장이 자유 변동가격으로 이루어전 자유시장이 되는 도중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가 정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유변동가격도 단지 어느 수준

까지만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시장들은 아직도 생산자들 이 소비에 적합한 공급품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교환하 는 장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그러한 시장들은 그들 스 스로의 기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매가 계속 한정되는 변 환중심지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장은 사회의 공동체 구조를 위협할 수 도 있지만, 그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며, 그 공동체 구조는 다시 금 마을과 시장이라는 이중성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 이러한 결정적 단서 를 붙일 경우 시장은 여기서 개인들 간의 외부적 교환장소가 되며, 또한 시장은 그것이 도시와 마울의 일부라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 람들은 개인 행위와 집단 간 경계지역 사이의 이러한 결합이 실제로 일 어날 경우, 그것은 시장제도 작용으로부터 바롯되는 복합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란시스코 베네트 Francis c o Bene t(컬럼비아 대학 인류학과) 참고문헌 Basset, H., Essai s ur la Litt e i-atur e des Berberes, alge r , bone!, 1020. Ben Daoud, M., Recucil d u droit cofi tum ier de Massat. Hespe ris, 1924. Ben Daud, M. and Monta g n e , R., Documents pou r servir a J' etu d e du droit coutu mier du Sud-Marocain . Hespe ris, 1927. Bia r nay, I., Un cas de reg res sio n vers la cofi tum e Berbere chez une tribu arabis e e. Arch ive s Berberes, I, 1916. Boulifa , Le Kanoun d' Adni, Travaux et M emoir e s pu blie s en [' honneur du XNe Cong re s des Ori en ta l is te s p a r /'Ecole Sup er i eu re des Lett re s d'A l ge r , 1905. Bou rrilly, J., Elements d 'Eth n og ra ph ie M arocain e . Par is, 1932. Coon, C. S., Caravan:th e Sto r y oft he Mi dd le East, New York,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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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인도 마을에서의 호혜성 및 재분배 : 일련의 유명한 논의에 대한 후편 경제사란 분야는 생산적 및 배분적 행위들이 매매 또는 경제적 효율 이란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많은 지역 및 기간들을 다루어야 한다 . 위와 같은 비 (非) 시장사회의 경제 활동은 우리가 시장이론울 대신할 만한 모 종의 광범위한 탐구 방법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당혹스럽고 복 잡하게 보일 수 있다. 인도 마울의 경우 위와 갇은 비시장 대안들의 필 요성이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인식되어왔지만,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비시장 유형들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 는 마울경 제 vil lag e economy 의 몇 가지 다루기 힘든 양상들이 어떻게 호혜성과 재분배 개념에 부합되는가를 보이게 될 것이다 . 인도의 마울은 전(前)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물물교환경제나 생존경제 subsis te n ce econom y로서 또는 공산주의적이나 집단적인 것으로 묘사되 어 오고 있다 그러나 〈또는 전(前)자본주의적 〉이란 말은 그 마을이 자 본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줄 뿐이며, 목적론적인 의미 를 갖는 결과를 함축한다. 〈물물교환경제〉는 화폐가 없다는 것을 가리 키며,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높은 말이다. 〈생존경

제 〉 란 주업이 농업이라는 것, 따라서 일반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 할 뿐이다 〈 공산주의적 〉 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용어는 애 매하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를 현대적으로- 변환시킨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없고 모두가 소유자인 상태를 가리킨다. 〈집단 적 〉이란 용어는 공동재산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명확한 조직이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우리에게 특정한 경제적 조작 op era ti on 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위와 갇은 개념들로부터 비롯된 설명이나 기술은 재화의 생산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재화가 어떻게 배분되는 7H 를 보 여주는 일련의 형식적 ® 원리들을 개진시켜주지 못한다. 이 모든 용어들 은 마을 체계 속에 특정 시장제도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단순히 강 조해 줄 뿐인 데, 시장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옳은 반면 이 개념들 중 어느 것도 실증적 기술이나 분석을 위한 좌표계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인도의 마울경제를 기술하는 문제는 주로 실제 이용 목적을 염두에 둔 인도의 일련의 영국 관리들에 의해, 그러고 나서는 헨리 메인 경 Sir He nry M ai ne 에 의해 분석되었댜 19 세기 초반 이후 인도의 마을 공동체와 그 경제적 구조는 심각한 연 구 주제가 되어오고 있다 . 1819 년에 동인도회사의 벵갈 Beng al 행정기 관의 세무관인 홀트 매켄지 Holt M ackenz i e 는 벵갈의 북서부지방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형태의 토지보유에 대한 연구의 초고를 제 출했다 그의 분석은 세수를 평가하고 거두어들이는 데 간편하고 확실하 면서도 정당한 방식을 찾고자 하는 실제적 필요로 인하여 더욱 고무되었 댜 모든 관리들은 세수를 증대시키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 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찾아내야 했다 . 효율적인 세제를 발전시키 기 위해 그들은 특정 사람들 또는 집단들에게 지불 책임을 부과해야 했 으며, 과연 누가 이런 사람들 또는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마울 구조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그 경우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다. 첫째 , 그 큰 영토를 관리하기

에는 그 회사에 너무 소수의 관리들밖에 없었다 . 따라서 세금은 평가하 고 징수하는데 최소한의 직접 감독만이 요구되는 곳에 부과되어야 했으 며, 자동적이지는 않더라도 최 소 한 시행하기 쉬운 방식으로 짜넣어져야 했다 이러한 사정 참작으로 인하여 영국 시골에 있는 조직을 본따 인도 를 모형화하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둘째, 형평의 원리상 토지 및 그 생산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를 보 호받아야만 하였다. 더 나아가 세금 지불을 떠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소 득별 계층 구조상 자신들 밑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례적 특권의 대가 로 세금을 치르지 않는 한, 그들 자신이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이득을 얻 울 기회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두번째의 사정 참작은 인도의 시골 지역 을 영국 시골의 계급구조에 대한 대응물로 간주하는 경향을 일충 강화시 켜주었는데, 영국의 시골에서는 지주들이 그들 자신의 지위를 통해 이 득을 보면서도 소작인들을 보호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 댜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동인도회사의 세무관들은 누가 마을의 생 산품을 통제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했으며, 그럼으로써 세수 행 정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과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러나 문제의 범위는 서서히 인식되었을 뿐이었다. 18 세기 후반과 19 세기 초반 10 년간에 걸쳐 동인도회사는 단지 지방의 권세가, 죽 수세 청부안과 계약을 했지만, 곧 이어 나타날 불안과 불만은 세수의 안정과 행정질서는 동인도회사의 관리들이 본고장 마울 사람들 사이에서의 전 실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만이 궁극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홀트 매켄지가 북서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세수 관리를 지배하는 고려 대상들 이의에도 영국은 동인도회사와 그 밖의 다론 청구자들 사이에 땅에 귀속된 경제적 보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구적인 제도가 고안될 수 없었다 . 그 문제는 소유

권이라는 맥락에서 나타났다.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 집단이 토지를 〈 소 유한다 〉 는 것과, 이와 동등하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경제지 대 econom ic rent, 즉 토지의 생산성에서 비롯되는 〈 순자산 〉 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공리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정책 문제로 토지 수입 평가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주로 법률적인 문제는 통치자와 그의 후계자, 동인도회사, 어떤 민간인들 또는 민간인 집단들 중 누가 그 명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해답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러나 그 결정이 법률 문제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촌 조직의 어 떤 실제적인 이상을 일관성 있게 따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영국의 끊임없는 목적은 토착민으로 이루어전 상류 지주 계층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인도회사의 관리들이 지주, 농부 및 농업노동자라는 영국 조직식으로 생각했던 바는 벵갈의 영구적 해결책으로 입증된다. 그 영구 적 해결책이란 영국인들로부터 토지 소유주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납 세해야 할 토지 세액을 영구히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 이는 이러한 토지 소유주들이 그들 자신의 특권 지위에서 얻어전 이득을 시골을 발전시키 고 농업을 번영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 영국인이 인도에 가져온 모든 아이디어들은 인도 경작자와 직공들의 실제적인 관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실수를 거듭했고, 그 럼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이국 땅을 관리하는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영국인들은 가격, 협상, 그리고 계약이 라는 체계를 통해 작용하는 지주와 소작농 체계 대신 가족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미궁의 카스트 제도와 관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명의 소유 주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곳에서 영국인들은 소유권에 대한 주장 이 수없이 중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 이런 문제들은 헨리 메인 경의 책이 출판됨으로써 학자들의 관심 대 상이 되었다.1) 그의 원래 관심은 로마 법률제도의 역사에 있었다. 고대 힌두 사회의 법과 관습을 조사하면서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초기 로마법 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로마법이 그 무엇보다도 힌두의 법

과 관습에 유사한 가족 간의 것이라는 그의 해석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을 찾아냈으며, 힌두 마을이 고대 로마 및 초기 유럽 가족 체계의 원 형이라고 주장했다. 로마법에서 힌두법까지 섭렵하고나자, 그의 관심은 로마법과 힌두법뿐만 아니라 초기 독일법과 고대 아일랜드의 브레혼 Bre­ hon 법을 포괄하는 비교법학으로까지 점점 확대되어갔다 . 메인의 관심사들은 더 넓은 지리적 영역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광범위 한 사회사상 분야로도 퍼져나갔다. 서구의 동산법 ( 動 産法)발달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 근원을 추구한 것이 그에게 동양 마울 공동체 구 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력을 주었다 . 메인이 경제사에 매우 귀중한 기 여를 한 점은 인도의 마을이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것 의 특징을 논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새로운 좌표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증해 낸 데 있다. 메인 그 자신은 신분사회와 계약사회를 근본적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은 아주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신분적 성격의 다양한 제도와 신분 경제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적 장치들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였다. 메인은 힌두 마울이 그 자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전 폐쇄 단위라는 것 울 인식하였다 . 그것은 확대된 또는 결합된 가정 집단과 카스트로 이루 어지며, 그들의 법률적, 경제적 관계는 개인 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 려 가족 간의 것이다. 재산권과 이에 따른 양도, 판매, 그리고 시장 관 계 등의 우리식 개념은 종교적 법률적 성질의 원리 위에 조직된 (인도 식) 체계에 응용될 수 없었다. 메인이 묘사한 바의 힌두 마을은 세부적으로는 부정확한 것으로 그 이후 비판받아왔지만 . 2 ) 그의 논의의 전체적 방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 다. 그의 발견의 중요성은 그가 마을경제의 공동체 단위에 대해, 집단적 책임 제도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기의 근본적 이유로서의, 그리 고 마울경제가 조직되고 통합되어지는 원리로서의 신분에 대해 강조하 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마울공동체의 구조라는 문제는 경제롤 조직 하기 위해 신분이 정확히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는 문제에 맞춰지게 된다.

헨리 메인 경의 연구 및 영국 행정관리들의 연구에 포괄된 관심의 범 위가 세금 지불의 책임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바교법학에까지 이르고 있는 반면, 그들은 마을경제의 경제적 통합원리에 대한 형식적 분석은 결코 행하지 않았다 . 메인과 그의 계승자들이 법과 권리에 관심 을 가졌던 반면, 행정관리들은 세금을 칭수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체계 를 발견해 내서 토지에서 나온 수익을 통치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니누는 당면한 관심에 대한 해결책, 그 이상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일단 영국 행정 자체의 충격돌이 원래의 토착적 여건들을 변경시키게 되 자, 행정 문제들은 과거 영국인들의 행적에 의해 너무 깊이 영향을 받게 되었으므로, 실제적 행정관료들에게 있어서는 〈토착적 상황〉에 대한 분 석이란 오직 학문적 홍미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음에 틀림없다. 이 논문의 취지는 마울경제의 구조와 토지 수입의 성격이 보다 보편 적인 경제이론 용어에 의해서 또는 전(前)지본주의적, 물물교한 또는 생 존경제라는 애매한 용어에 의해서보다도, 호혜성과 재분배®란 개념에 의해 훨씬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호해성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이 디른- 집단의 구성원에서 행동하는 것 처럼 다론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제 3 또는 제 4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에 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평등, 정의 또는 황금률 따위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호혜성은 멜라네시아의 쿨라 Melanesia n Kula 또는 트로브리 앤드 섬 사람들 Trobri an d Islanders 의 경우에서 처럼 해안마울과 육지마울 사이의 생선과 얌 Yam 교환에서 예시되었던 대 로, 재화의 쌍방적인 또는 순환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다 그 집단들의 경우는 호해적 관계에 연루된 품목들에 관해서는 상 호자급하고있다. 재분배는 집단의 생산물이 물리적으로 또는 전유에 의해 함께 모아전 뒤 구성원 간에 다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평등한 대 우, 공정한 분배 또는 가치에 대한 지불 따위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사회 형태는 구심성으로, 즉 모든 주변 점들이 중심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전다. 호혜적 관계의 대칭적 형태는 트로브리앤드 섬 사람들의 경우에서처럼 재분배 관계의 구심적 패턴과 함께 나타날 수 도 있는데, 트로브리앤드에서는 왕이 그의 여러 아내들의 형제들과의 수많은 호혜적 관계의 재분배적 중심이 된다. 경험적 경제를 패턴지음에 있어 이러한 개념둘을 사용할 경우, 호혜 성과 재분배는 전체 경제를 위한 분류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 히 이해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다른 재화에 관해서건, 또는 서로 다른 사람들 집단에 관해서건, 똑같은 경제 속에 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집단들의 서로 다론 관계는 두 가 지 원리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 또는 때로 두 원리 모두를 이용해 패턴 지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의 강점은 복잡한 관계를 단순한 형태로 축 약시켜주는 데 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인도 마울경제 속 에 들어 있는 미궁적 관계는 호해성과 재분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두 원칙은 주요 재화나 용역에뿐 아니라 마울을 구성하는 집단 들에도적용된다. 마울경제의 작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분석되어오지 않고 있는 두 개의 초점이 있다 . 하나는 마을의 경제구조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는 토지 수 입의 성질, 그 원천 및 마울경제에 있어서의 그 위치 등에 관한 것이다. 1 마을경제 인도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집단은 관련 구성원이 백 명 이상에 이르는 연합가정, 특히 위와 같은 가정들의 집합인 마을, 그 리고 카스트 제도이다. 가정은 일반적으로 그 우두머리, 또는 그 어른들 의 지휘 아래 있는 자급자족 단위이다. 특별한 기술 또는 어떤 특정한 공역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는 마울의 기술자, 사용인들 또는 성직자 률 부를 수도 있다.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단위는 마울이었다. 그 한

계 내에서, 거의 모든 경제적 필수품이 충족된다 . 카스트 제도는 마을보 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으로 그 경계선은 마울 경계선을 초월한다. 카스 트 제도는 종교적인 재가 위에 구축되었다. 이러한 기본 단위들 위로 정 치적 흥망성쇠가 계속되었다. 때로 그것은 굽타 Gu pt a 나 무굴 Mu g hul 같은 제국의 생명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 그것은 뉴잉글랜드 도시 만한 크기에서부터 불과 몇 평방마일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크기 의 조그마한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8 세기 오우드 Oudh 에서 3)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발견하게 된 다. 그 사회에서 경작자들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마울 우두머리를 통해 결합되어 있으며, 마울 또한 서로간에 독립적이지만 공동의 족장 Raj a 에 충성함으로써 결합되어 있었다. 사회 전체의 기초는 곡식 수확인데, 사 회의 각 구성 계급은 그 정해전 몫을 갖고 있었다.〉 4) 마울의 땅은 공동 소유가 아니었지만, 마을에는 공동의 직원들과 사용인들, 이를테면 야 경꾼, 수령, 점원, 대장장이, 목수, 가축지기, 세탁업자, 이발사, 성직 자, 그리고 도공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직원들과 사용인들은 경작자들 이 수확한 곡식의 한 몫을 보수로 받았다. 인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물질적 항목인 식량의 생산은 연합된 농업 가정의 일이었다. 모든 직원과 시용인들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적 절한 일을 해냄으로써 그들의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일 년 내내 제공된 용역에 대한 교환이나 대가 지불이란 없었다. 가축지기는 소를 돌보았으 며 대장장이는 연장을 만들고 망가전 쟁기를 수선했다. 각 활동은 마울 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연합가정 내에서는 그 가족의 전 통, 사는 장소 및 우두머리의 판단에 따라 행해졌다. 수확기에는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의 생존수단이 분배된다. 마을의 총생산물에서 몫을 배분하는 체계는 아주 복잡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니누어질 총 생산물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았 댜 생산물을 나누고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정확한 장치는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우리는 베네트 W. C. Benne tt에 의해 기록된 체계를 전형적

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51 곤다 Gonda 에서의 경우 분배는 세 단계, 죽 첫째, 들에서 자라고 있 는 작물 상태에서, 둘째, 각 경작자의 아직 니누어지지 않은 곡식 더미에 서, 셋째, 경작자가 족장에게 수확물을 기부한 후 남은 수확물에서 행해 졌다 각 경작자의 베지않은 작물에서 야경꾼, 대장장이, 목수, 가축지기, 성 직자, 그리고 종종 경작자 자신이 비가 B ig ha 의 1/20 을 잘랐다전 다음 에 공동체 전체에 의해 곡식은 수확되고 타작되는데, 각 경작자의 들판 에서 얻어진 곡식은 공동체 타작마당에 따로 쌓아두었다. 〈노예농부 slave p lou g hman 〉”는 그가 일했던 경작 가정의 더미의 1/5-1 /7의 몫을 가져갔 다. 그는 위의 몫에 1 판서리 Panser i 8) 를 더 첨가했다. 곡식을 베거나 타 작했던 사람( 이것은 결국 모두를 의미했다)은 각 더미에서 쌀의 1/6 을, 그 리고 모든 다른 작물의 〈 30 개씩 묶은 가장 불룩한 단〉을 가져갔다. 그리 고 나면 목수, 대장장이, 이발사, 세탁업자 그리고 야경꾼 등이 각자 자신이 소유한 네 마리 황소가 끄는 쟁기 각각에 대해 경작자로부터 타 작된 곡식의 12 판서리를, 그리고 두 마리 황소가 끄는 쟁기에 대해서는 6 판서리를 받아갔다. 이런 분배가 끝나고 나면 곡식 수확물은 반으로­ 나누어져, 경작자가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족장에게로 가지만, 이는 또 배분되었다. 족장 수확물에서 몬드 maund 당 1 서 s ir 9) 는 경작자에게 되돌려졌으며, 또 1 서는 서기에게 주어지고, 〈두 움큼〉은 성칙자에게 로, 그리고 나머지의 1/10 은 마을 우두머리에게 주어졌다. 경작자가 받 은 더미에서 대장장이와 목수는 각자 3 판서리씩 더 받아가며, 가축지기 도 1 판서리를 더 받고, 서기에게도 1, 2 서가 주어졌다. 그 문제는 확실히 복잡하다. 모든 자료가 주어진다면 물론 경작자, 사 용인 또는 족장에게로 가는 총체적 몫의 계산이 가능해지겠지만, 그 배 분 공식을 몇 페이지 길이 이하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모든 분배 비율은 총생산량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경작자들 소유물의 수, 크기 및 배치, 황소의 수, 노

예농부의 수와 분포 등에 따라 변한다. 모든 공제는 이런 요소들 간의 변수에 의존할 뿐 아니라, 어떤 공제는 비율로 정해지는가 하면 어떤 것 은 절대량으로 정해진다. 그 분배 공식의 엄청난 길이와 까다로움 이의 에도, 그 총합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몫이 실제 숫자로 아직 전환될 수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바로 그 점에 이 분 배 체계의 강점이 놓여 있다.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과 알려지지 않은 총합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 는 참여자들에게는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어떤 총체적인 자료도 필 요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체계는 조작이 간편했다. 조작 장치가 그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며, 그 장치란 다음괴- 같은 문구로 묘사 된다. 이를테면 〈몬드당 1 서 >, 〈곡식 더미의 1/7> . 분배의 각 단계는 따로 행하여진다. 노예농부가 곡식 더미의 1/7 을 받기로 되어 있을 경 우, 그 더미가 사라질 때까지 6 번은 경작자에게, 그리고 1 / 7 은 노예에 게 주어진다. 각 비율적인 배분도 꼭 같은 과정을 따르므로, 더미 속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 오직 필요한 정확한 도량 단위들로는 곡식 1 판서리를 재기 위한 용기와 곡식 1 서를 재기 위 한 용기뿐이었다 .10 ) 모든 도량 단위는 다른 분배 과정을 위해서도 사용 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 더미를 처분하는 것으로, 이 더미에서 이 도량 단위만큼, 저 더미에서 또 그만큼 덜어내 는 식아었기 때문이었다 . 더구나 분배는 마울 사람들이나 족장 또는 마 울 대표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으므로 공정할 수밖에 없었다. 각 마울 사람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자동안전 장치들도 있었 는데, 이는 또한 모든 마울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로 균등하게 만들어주 었다. 수확량이 아주 적어 그들의 비례적 몫으로는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조차도 마울 사용인둘에게 돌아가는 고정된 양은 기본적인 최저수준 은 되었다. 경작자가 1 비가의 1/20 에 해당하는 자기 토지를 〈미리 수확 했을〉 경우, 적은 토지 소유자가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비율 은, 부담면제가 저소득자에 부과되는 소득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감소시

켜 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기 감소되었다. 쌀 수확량의 1/6 과 그 밖 의 다론 작물의 1/30 을 공동수확물로 기부하고 나서 남는 수확물을 모 든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역시 소득을 균등화시키는 경향 이 있었다. 왜냐하면 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기부하 는 반면, 각자는 균등하게 배분받기 때문이다. 분배에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제공된 노역을 평가하는 일련의 대략적 근사치가 쟁기의 수와 크기에 기초한 목수와 대 장장이의 몫에 나타나 있고, 또 그러한 몫둘은 야경꾼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탁업자의 몫과 이발사 의 몫이 같은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용역에 기반을 둔 유일한 대가 지불법으로는 돌본 황소 마리수에 따라 가축지기에게 지불 한것을둘수있다. 각 마을 사람은 곡식 수확의 분배에 참여하였다 . 협상도 없었고 제공 된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도 없었다. 회계도 없었지만, 마울 생활 에 이바지한 자들은 각자 그 생산품을 청구할 권한울 가졌으며 총생산량 은 손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었다. 그 것이 곧 재분배 제도였다.JJ) 마울 수준 위아래서도 재분배 형식은 계속 통용되었다. 마을 이하 수 준에서는 경작자의 연합가정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가정의 장이 관리하 여 가정의 구성원에게 분배해 주었다. 가정의 몫을 다루는 것은 소규모 차원에서의 관리 문제로, 그 원칙은 역시 배분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곡 식은 공동으로 보유되며 그 소비는 가정 창고에서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 로 규제되기 때문이었다. 마을 수준 이상으로 가면 단 하나 또는 다수의 정치적 집단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왕국의 크기와 왕이 행사할 수 있는 중앙통제 정도에 달려 있었다. 어떤 경제적 기능이 딩국에 의해 행해지건 행해지지 않 건, 마울 수준에서의 곡식 수확 분배는 정치적 권위가 의존하는 기초였 댜 왕국의 크기가 커감에 따라, 강력한 왕들이 중간 단계의 관청 당국

울 다수 제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증가했다. 통치자의 몫 은 군사 및 정치 관료의 경쟁 차원에서 그들의 상대적인 힘에 따라 배분 된다. 무굴제국의 경우처럼 적당히 강력한 중심부를 가진 큰 왕국에서 는, 맨 밑에는 마을 곡식 더미, 멘 꼭대기에는 왕의 창고로 이루어진 재 분배 센터들의 계층 구조가 존재했다. 이 둘 중간에 놓인 지방관리들과 지방장관들은 그들 스스로의 창고를 가지고서 몫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위 계층으로 건네주었다. 곡식에 관한 한 정치적, 사회적 구조 전체가 재분배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가정 -마을-왕국의 재분배 조직은 카스트 제도와 뒤얽혀 있었으며, 그 제도를 통해 동업조합 및 그들의 용역이 조직되었다. 계약, 협상 그 어 떤 것도 그것의 구조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각 카스트의 모든 구성원 둘은 그의 여러 가지 기술과 용역을 다른 카스트들의 모든 구성원을 부 양하는 데 기탁하였다. 카스트 제도의 재가는 종교적이었던 반면, 그것 의 기능은 주로 경제적이었다. 단순한 이중적 대칭관계보다는 오히려 다 중적인 대칭이 카스트 제도의 기초를 이루었다. 많은 집단들은 독립적으 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용역을 서로 나눠주고 있었다. 각 카스트는 경제적으로는 다른 집단들에 의해 행해지는 임무수행에 전적으 로 의존했던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각 카스트가 다른 모든 카스트를 위해 그 직분을 다할 경우에만 생존할 수 있었지만, 각 카스트는 〈자치 공동체〉였으며 〈생활과 행동에 대해 AA 人쿠의 기준을 세웠다〉門 영토 상으로 모든 카스트는 마을과 정치적 경계를 초월하며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이 취해지더라도 그 기능을 계속하였다. 간단히 말해 그 관계들이란 용역에 관해서는 호혜적이었으며, 농산물 에 관해서는 재분배적이었다. 그러나 호혜적인 카스트 제도 전체 그 자체는 곧 마을의 재분배 구조 내의 한 요소였다. 성직자, 야경꾼, 이발사 및 목수 등 모든 기능이 카 스트 기능들이었으며, 곡식 수확물이 수확기에 그곳에서 나누어지게 되 는 것도 마울 내 각 카스트의 구성원들 각자가 그 자신의 종교적으로 허

락받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작자—기술자 관계 란 따라서 호해적이자 재분배적이라 말할 수 있다. 기술자는 경작자에게 그의 기술을 공급했고, 그 다음에는 경작자가, 그 기술자가 그 자신에 게 행해 준 특정한 용역에 관계 없이 그에게 농산물을 제공했다. 기술자 와 경작자는 동시에 연합해서 마을 곡식 수확의 생산에 이바지했으며, 그 수확물은 다시 마울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분배되었다. 영국 통치 이전의 인도 마을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비시장경재를 기 술할 수 있는 형식적 원리들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비시장경제가 부정적 관련사항들 또는 무관한 것들로 설명되어 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의 경제는 발달과정상 그것을 자본주의 이전에 위치시킴으로써 분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단 순한 말로서 그 경제가 분석될 수도 없다. 물물교환은 분류 기준으로는 부정확한데, 왜냐하면 가족 간에도 또는 카스트 사이에서도 거래란 행 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 마을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데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반면, 그가 받들었던 (카스트)제도는 그가 생존수 준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보다 가 난한 마을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유복한 마울들에게도 적용되었고 농부 인 경작자들에뿐 아니라 부유한 통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었댜 마울경제를 공산주의적이라 부른다는 것은 그 문제를 잘못된 시 각으로 보는 셈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날의 소유권 개념이 여기서 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건은 인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유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다른 집단들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가족들도 각자 다 른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마울경제 내에서의 용역이 호혜성에 의해, 그리고 곡식은 재분배에 의해 명확히 패턴지어졌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에 사용된 특정 절차와 참여자들이 받은 몫들에 관해 보다 상세한 기술의 여지롤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중적인 마울 활동의 구조를 알려중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었던 경위를

이해하게 된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적정 한계 내에서 인도 마울경제의 조직과 여타 경제들의 조직 즉 집단 대 집단, 제품 대 제품, 그리고 용 역 대 용역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토지 세입의 성격 호혜성과 재분배라는 개념들은 토지 세입이 인도 경제 구조의 어디에 어떻게 맞아들어갔는가 하는 해묵은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극히 중요한 문제였으며 현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국의 통치 Raj 는 그 재원을 토지 세입에 의존했으며 오늘날 에도 인도의 주들은 아칙도 그들의 발전 계획을 위해 똑같은 세입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 관리상의 용이성과 정당성은 토지세입의 성 격과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달려 있었다. 토지 세입을 지대 ren t로 보느냐 세금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한 세 기 동안 영국 관리들의 속을 썩혔다 .13) 동인도회사가 18 세기 후반에 인 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토지 세입은 토착 통치자들을 위한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 그 회사는 억지로 그 토착민들의 재정 체계를 채택하 여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 토착 통치자들의 정치적 위치를 계승 한 후 그 회사는 토지수입에 대한 그들의 권리 또한 승계하였다. 세입의 평가 및 칭수를 정확히 조정하기 위해서 동인도회사가 토지 세입의 기 ·°' 원, 원천과 성격불 명확히 하고자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인도회사의 관리들은 유럽식으로 생각하여 단지 두 개의 가능성만 을 보았고, 그들의 세입 관리는 그 답에 의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했 다. 죽 그들이 생각한 두 개의 가능성이란, 토지 세입은 토지에 대한 세 금이거나 지대라는 것이었다. 토지 세입이 세금의 성격을 떨 경우 그것은 조세법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하며, 그것은 곧 정부의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한 후 세금은 가능한 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리, 경작

및 세금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토지로부터의 모든 잉여분은 토지 소유 자의 재산이 될 것이며 그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입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세입 지불을 맡은 소유주들 사이에 총세입 부담을 균등하 게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면 토지 세입을 토지 지대로 볼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 관계가 분담하게 될 것 이의에 정부가 요구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없을 것이었다. 토지 소유주로 서 정부는 생산비를 초과하는 모든 잉여분을 자신의 몫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의 지대는 동인도회사의 합법적 이윤의 원천이 될 것이었 다. 이 경우 토지 평가란 원칙적으로 토지 보유권을 경쟁적으로 임대하 는 문제가 될 것이며 정부는 각 평가의 평등 여부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 요가 없을것이다. 이러한 점이 논의의 기본적 쟁점이었던 반면, 세 가지 다른 고려 사 항들이 영국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1790 년 즈음 이들 중 두 가지가 정책화되었다. 그 중 하나가 믿을 만한 공무원 직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입의 큰 부족이었다. 칙원이 없다는 것은 개별 사건들에서 세입의 정당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따라서 그 회사는 세입이 회사의 금고로 들어 오는지를 감시할 책임자들이 꼭 지식이 있거나 정직해야 할 필요가 없는 대략적이며 편리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했다. 세입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은 어떤 원리를 세입에 적용시키건 간에, 그 관계가 지탱할 수 있는 만큼 지불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그 회사가 느꼈 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정부의 합법적인 비용으로 할 경우 경제지대 eco- nom ic r en t의 전부를 또는 가능하다면 그 이상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해당되었다. 이 두 가지 고려 사항은 초기에 채택된 체계에 의해 충족되었다. 조세 칭수권은 경매되었으며 토착 수세 청부인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 V10 의 수당을 받았으며, 실제로는 경작자로부터 얼마가 되었든 긁어낼 수 있 는 만큼 얻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그 회사는 최대 칭세율 1 4)을 달성했으

며 관리가 거의 필요 없었다 . 그러나 그 체계는 균등이라든가 효율이라 는 근거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었으며, 확실히 불만과 불평을 만연시켰 다. 지대 대 세입 논쟁의 결론에 기초하고 있던 그 회사의 정책을 수정하 려는 세번째 고려 사항은 시골을 지배할 수 있는 안정된 토지 소유 계층 이 만둘어질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 이 계급은 그 지역의 농업 및 자연 자원을 개발할 것이고, 그로써 이루어진 안정과 번영은 그 회사에게 큰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신념이었다 .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 즉 현재 로서는 세수가 약간 감소한다 치더라도 미래에 충분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790 년에 〈영구적 해결 〉 을 도입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제도의 단순성과 최저 세입의 보장이 결합된 이런 고려에 서였다. 영구적 해결아란 세액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가 그 세액을 지불하는 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입의 증대는 보 유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영구적 해결이란 정책은, 1 7 95 년 이후 철회되었지만 18 6 0 년대 후반 까지 상당수의 동인도회사의 관리 , 그리고 훗날 정부관리에 의해 끊임 없이 지지를 받았다. 세수가 30 년이란 기간 동안 고정된다는 〈 일시적 해결〉은 벵갈의 서부지역들이 동인도회사 지배 아래 놓였을 때 그 지역 에서 시행되었으며, 토지 수입이 지대냐 세금이냐 하는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게 되었다. 토지 세입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달려 있던 특수한 쟁점 사항은, 동 인도회사가 델히 Delh i에서의 권력을 승계하는 그 시점에서, 델히의 왕 이 그 토지 소유주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절대 자산이라는 문제 는 시장경제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인고로, 당연히 결론짓기 불가능 한 것이었다. 족장과 모든 경작자들 및 모든 기술자들 사이에서 곡식 수 확물을 배분하는데는 지대와 세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단 지 배분의 운영 장치를 알기만 하면 되었으며, 족장의 몫은 그 장치에 의해 결정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 실

3(}() 제 2 부 • 아즈텍 -마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제의 승리는 토지 세입은 세금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로 돌아 갔댜 벵갈의 북서부지방에서 세입으로 거두어전 지대 분담금에서 누전 적 공제가 이루어전 점이 시사하듯이, 벵갈에 대한 영구적 평가는 그러 한 의미했던 것이다. 〈지대 >대 신 〈세금〉을 택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던 가? 정말 차이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회사측이 올바른 입장이라 생 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회사는 주민을 적당히 만족시켜주기 위해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주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차이 점이라고는 지대 대 세금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촉발시킨 태도뿐아었다. 지대 대 세금이라는 식의 대안은 토지 세입의 성격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영국 관리는 토지 세입을 마치 그것이 시장 체계의 일부분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토지 세수가 지대라면, 그것 은 땅의 고유한 생산력에 대한 대가이며 생산물의 가치와 생산 비용 사 이의 차이로 측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대란 시장이 토지의 생산 과 정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추상적 인 의미에서는 토지가 생산 과정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대 란 늘 존재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이 토지의 사용에 대해 대가를 제시함 으로써 토지의 기여도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표현하는 시장이 없는 한 그 기여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지대를 지불함으 로써 기여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모든 영국 관리들에게 명백해졌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시장 이 존재한다면 받게 될 지대의 양을 계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전 가(轉妹)한 경제지대 i m p u ti ng econo mi cren t〉라 불린다. 물론 그 노력은 무익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생산자에 의해 소비되 어 시장에 나오지 못할 때 생산품의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어 질 수 있겠 는가? 한 지역 내에서도 서로 크게 다른 가격에 기초한 계산이 무슨 의 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실제로 모든 비용이 암묵적이며 농업 노동에 대한 임금기준 같은 것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는가? 경제지대란 시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수량이며, 따라서 인도

마을경제의 배경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 토지 세입을 세금으로 간주하기로 한 결정 또한 시장을 의미했다. 정 부 공공사업은 경제 자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공익사업 은 시장에서 파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정부는 직접적으로는 획득된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로 또는 간접 적으로는 시장에 의해 창출된 가치에 대한 칭수로, 현재의 소득 흐름에 서 일정 금액을 빼내야 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재산 또는 거래에 부과된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은 시장의 〈사고 파는〉 과정에 의해 도달된 가치의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거래에 대한 과세는 재화가 교환되는 가격에 비례하거나, 교환되는 재화의 수량에 따른 균 일비율이다. 정부가 인두세처럼 시장 요소가 없는 거래에 대해 또는 〈벽 에 붙은 창문〉처럼 단순히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돈을 거 둘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한, 일반적으로 영국인들이 세금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와 시장이전 market tr ans fe r 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이 세금이라는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 세입 평가 에 있어서의 첫번째 시도로써 입증된다. 토지라는 부동산의 〈순자산〉을 계산하려는 면밀한 노력이 행해졌던 것이다. 순자산은 생산물의 총가치 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에 대한 이윤을 포함하는 총생산비용을- 빼 줌으로써 산정된다. 이제 나머지인 순자선은 그 정의상 경제지대이다. 이상과 같이 요약된 제반 이유들 때문에 순자산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결 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국 영국의 행정은 주먹구구식에 의존하게 되었 고, 단지 토지 세입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소유주가 소작농들로부터 얼 마나 거두어들이는가를 알아내기에 급급했으며, 그러고나서는 토지 소 유주에게 그 지대의 일부를 부과하였다. 토지 세수가 곧 세금이 · 아니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 관해 제안 된 여러 가지 방법들에 연관된 문제들로 인해 더 잘 설명되었다. 그 주 요 제안들로는 토지 세입은 현물로건 화폐 가치로건 토지 총생산물의 한

302 제 2 부 • 아즈텍 -마 야 ; 다호미 ; 버버 ; 인디아

몫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토지 순생산물에서의 화폐 지분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소유주가 실제로 거두어들인 지대 중 의 화폐 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다 .15) 이 세 가지 제 안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또 제기된 원칙의 올바른 적용에 있어서 난관 에 부딪혔다. 현물로 할당된 몫은 징수하기 어려울뿐더러 현대 정부에 있어서는 그 생산물을 화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더 첨가된다. 이러한 점들은 초기 통치자들에게는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첫째, 현물로 몫을 거두어들 이는 것은 마을 공동의 수확 및 분배에 꼭 적합했다. 둘째 , 그것은 통치 자의 특권과 힘의 증거였다. 셋째, 통치자는 무굴 왕조의 상당 기간에 이를 때까지도 자신의 몫을 화폐로 전환시킬 필요도 없었으며 그것을 원 하지도 않았다. 반면 영국인들은 족장이 했던 개인적 방식의 마울 분배 vil lag e d i s t r i bu ti on 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들은 시장거래 활동들에 동시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을뿐더러 몫을 현물로 받는 것을 원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영국적 법 개념들과 영국 산업의 제품이 마을 에 들어왔을 때 재분배체계는 그 관련성을 상당부분 잃게 되었다. 현물 로건, 화폐로건, 곡물수확으로 몫을 지불한다는 것은 지불능력을 정확 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영국인들은 위와 같은 분배체계가 내포하는 소 득상의 굴곡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다. 총생산량의 할당부분을 화폐로 거두어들이기로 한다면,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생산물을 평가하고, 화 폐가치로 전환시키기기 위한 가격에 도달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경제지대에 기초한 세금은 평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이었다. 북서지방에서 9 년 동안이나 애를 쓴 후, 동인도회사의 관리들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 경제지대를 계산하는 데 또다른 반세기가 걸릴지 도 모른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 영국이 최종적으로 채택한 타협안인 실제로 지불된 지대에 기초한 그 토지세수는 분명히 불평동했다. 게다가 그 계산이 너무 골칫거리였으므

제 11 장 • 인도 마을에서의 호혜성 및 재분배 : 일련의 유명한 논의에 ~ 303

로 모든 평가작업은 30 년마다 개정되었다. 기껏해야 모든 지대는 임대 차가 이루어진 시기의 가치를 반영했을 따름이었지만, 대체로 지대로 부과된 실제 금액은 카스트, 지방 관습 및 적지 않게 정실에 의해 영향 울 받았다 이러한 의부적 고려 사항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모든 실제 지대는 세금을 지불하는 여러 가지 소유물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 었다. 따라서 기록된 지대에 맞추고자 애쓰는 관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일련의 복잡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어 이러한 규칙들은 세입 평 가 관리가 기록된 지대를 진짜 경쟁적 시장에서 도달될 지대에 조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일반적 규칙으로 압축되었다 . 그러나 경제지대 또는 지불받은 실제 지대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와 똑같지 않으며, 영국의 제도 는 지대에 부과된 세금이 지불 능력에 기반을 둔 세금이 아닐뿐더러, 일 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평등한 것으로 보일 수 없다는 근거 에서 비판을받아왔다. 문제의 전상은 토지 세수는 현대 세계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세법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는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이 창출한 가치에 대한 세금도 아니며 거래에 대한 세금도 아니다. 세금의 귀착이 란 그것이 정당하려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세의 귀착은 예측될 수 없다. 원래의 토착체계 하에서조차 족장의 세입 몫에는 이 같 은 토지세적인 특칭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떤 참여자들에게 더 많이 주 기 위해 곡물 수확에서의 분배 몫을 변경시킬 수는 있었지만, 단순히 족 장의 몫을 변경시킴으로써 빛어지는 궁극적 결과는 결코 명백하지 않았 다. 이에 따라 토착제도를 영국의 과세 개념으로 바꾸려는 모든 노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국인들을 괴롭힌 이런 끊임없는 어려움들의 근원은 토지 세수가 시장제도가 통용되는 곳에서 흔히 부과되는 여타의 세금과 같은 세금이 라고 생각한 그들의 오해에 있었다. 앞장에서 제시된 바의 마울경제의 모습은 토지세입이 비시장체계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것이 올바른 해답 임을 입증하고 있다. 세금은 가격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이어 가격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다 . 그러나 무굴 왕국 및 그 이전 의 토지 세수는 경작자의 농작물 선택, 그의 경작방법, 그리고 그와 마 울 기술공과의 호해적이며 재분배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 작자의 결정은 토지 세입 평가 이전에 ,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 당시로서의 결론은 토지 세입이 재분배 체계 하에서의 토지의 생산물에 대한 통치자의 몫이라는 것이었다 . 그것은 시장 질서의 현상이 아니며 시장 용어로 번역될 수 없는 것이다 . 토지 세수가 지대냐 세금이냐 하고 물었다는 것은 영국 지배 이전의 인도 경제조직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 . 그것은 시장 용어를 사용하면 뜻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그릇되게 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시장 용어의 사용 은 오히려 쟁점을 흐리게 해버렸다. 토지 세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원래의 토착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호혜성과 재분배에 의 해 경제를 패턴짓는 것만이 명확한 진상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헨리 메인 경은 최초로 마을경제의 실상을 서구 학자들에게 제공하였 댜 그는 그것을 〈계약 〉 경제에 반대되는 〈 신분〉경제로 특칭지었다. 이 러한 유망한 통찰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메인 경의 설명은 신분경제상의 일련의 의관적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의존하 고 있는 원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신분 관계들의 패턴이 그려지고 나면, 호혜성과 재분배라는 두 개의 개 념은 용역 및 그에 따른 생산물들을 배분하는 비교적 단순한 장치들을 드러내준다 . 이런 개념들은 또한 재분배 경제의 장치를 채택하여 시장조직에 적용 시키고자 했던 현대 행정의 노력에 늘 걸림돌이 되었던 기저의 제반 어 려움둘을 밝혀주기도 한다 . 마울 곡식 수확에서 족장의 몫이었던 토지 세수는 인도에 있는 영국 재정 자원의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 아직도 정부 수입의 주요한 원천이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이러한 세 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비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이해하 고자 한다면, 여기서 제안된 것과 같은 비시장경제 활동들을 패턴짓는 계획안이 필요한 것이다. 월터 닐 Walte r C. Neale( 예일 대학 경제학과)

제 3 부 제도적분석

제 12 장 제반 사회에서의 경제의 위상 오늘날의 사회경제학자들 중 원시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와 경제를 형 성하기 위해 관목 숲이나 정글에서 재화를 교환하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계약을 했다는 계몽주의적 탁견을 수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콩트 Conte , 케틀레Q ue t ele t, 마르크스, 메인, 베버, 말리노우스키 Ma lino ws- ki, 뒤르켐 Durke i m 과 프로이트의 발견들은 사회과정이 생물학적 주체로 서의 인간과, 결과적으로- 인간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구조, 죽 제 반 상징 및 기술 간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라는 우리의 현 행 지식을 쌓아오는 데 가장 지배적인 것들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면에서 우리가 사회의 실체를 발견해 온 반면, 이 새로운 지식은 그 대중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원자론적 개인주의라는 전통적인 상(象) 에 필적할 만한 사회의 비전을 낳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위 기 때마다 우리는 인간을 공리주의적인 원자로 합리화시킨 선대의 이론 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식의 착오는 경제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서 가 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양하기 이를데 없는 관점들 중 그 어느 하나에 서 경제에 접근해 가더라도 사회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하려

는 타고난 습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적인 유산으로 인하여 여전 히 당혹하게 된다. 경제인에 대한 온갖 반대 및 경제에 대해 사회적 구 조를 제공하려는 간헐적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교환하려는 인간 의 타고난 습성은 여전히 사회과학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어받은 경제적 합리주의는 행위의 양상을 독특하게 경제적 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행위주체, 즉 개인, 가 족, 사회 전체는 그 자신에 생명을 주는 요소들을 느리게 산출해 내는 자연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행위 또는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합리성의 요체인 경제화 행위 econom izi n g ac ti on 는®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극대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시 간과 에너지를 안배하는 방식이라 간주된다. 아울러 경제는 곧 그러한 행위의 자취인 것이다. 물론 실제에 있어 경제적 운영이 여러 가지 면에 서 비경제적 ( 정치적, 군사적 • 예술적 또는 종교적인 것을 의미함) 성격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 리주의적인 합리성의 기본핵심은 여전히 경제의 모델로 남게 된다. 경제를 배분, 저축, 잉여물의 판매, 그리고 가격형성의 자취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18 세기 서구 환경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시장 체계라는 제도적 장치와 명백히 연관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언 급한 실질적인 여건들은 경제학적 명제들에 의해 설정된 필요요건들을 대체로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명제는 우리가 경험 적 사실 측면에서 시장체계의 일반성을 유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 일까? 형식경제학®이 역사적으로 널리 응용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에 대 해 긍정적인 답을 주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그러한 시장체계가 실제로 존재하건 그렇지 않건, 모든 사회에서 시장체계가 실재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댜 그렇다면 모든 인류의 경제는 참재적인 공급-수요-가격의 메 커니즘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실제적인 그 조작과정들은 그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실체화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여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제 형태들

의 기본적 조작과 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면 우리는 위에서 언급 된 경제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명제의 관련성을 검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현실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유리한 관점에서 경제적 과정에 접 근해 갇 때, 우리는 경제화 행위와 실증경제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관 계도 없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경제의 제도적 구조는 시장체계와의 경우에서처럼 경제화 행위를 강 요할 필요가 없다. 경제를 다루어야 하는 모든 사회과학에 대해 그러한 통찰력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사회과정으로서의 인간경제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 요구된다. 새로운 출발점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화 대신, 좀 낡긴 했지만 〈경제적 〉이라는 용어의 실체적 의미 쪽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화와 물질성을 혼합시켜놓은 〈경제적〉이란 말의 대중적 사 용을 도의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러한 상식적인 합성물의 응용가능성을 제한시키도록 촉구할 뿐이다. 먹을 것이 없는 한, 인간은 그 자신이 합리적이건 그렇지 않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 의 안전 또 인간의 교육, 예술과 종교 또한 물질적 수단, 즉 무기, 학 교, 숲 속에 있는 신전, 돌 또는 철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런 사실아 간과된 것은 결코 아니다. 되풀이해서 말하건대 〈경제학〉이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의 모든 분야,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이건 그렇지 않건 인간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 는 수단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고 촉구되었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듯이, 그러한 자연주의 경제학 울 확립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단순한 자연주의적 경제 개념도 시장체계 아래에서의 생계라는 메 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분석에 비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울러 일반적으로 경제는 시장체계와 동일시되므로 자연주의적 체계로 경제적 분석을 대체하려는 그러한 고지식한 시도들은 미심쩍은 것으로 간주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과학에서 경제의 실체적 개념을 사용하는 데 대한 결정적 반론이었던 것일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경제이론, 경제 분석 또는 단순한 경제학이 물질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생계, 즉 경제를 전념해서 다루는 몇 가지 학문 분야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 간 과되었던 것이다. 경제란 시장현상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다. 단순한 일반 성과는 별도로, 시장체계 이의의 것, 이를테면 계획경제에 대한 경제의 연관성이란 실로 하찮은 것이다. 실례로 인류학자들이 친족 중심 사회의 일반 조직들로부터 경제를 분리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장과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제학자들은 원시경제를 연구하는 학 생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학생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이다. 또한 사회전체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회학자롤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항상 가격결정시장이 존재하는 곳으로 지역과 시대를 국한시키지 않는 한, 경제학은 원시경제를 연구 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가치 있는 교육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은 가격결 정시장과 그에 따른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일반화되어온 최근 몇 세 기를 벗어나 그 앞선 시대를 연구하는 경제사가에게 특히 잘 적용된다. 선사시대, 초기역사, 그리고 칼 뷔허 Karl B il cher 가 천명했던 바와 같이 최근 몇 세기를 제의한 인류역사 전체는 그 조직에 있어 경제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론 경제를 지녀왔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유추하기 시작한 그 차이점은 단 하나의 관점, 죽 고대경제 에는 가격결정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학의 전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는 물질적 욕구 만족이 제공되는 과정으로 귀착 된다. 이 과정을 찾아내고 그 조작을 조사하는 것은 하나의 합리적 행위 타입에서 실제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재화와 사람의 이동의 의형 쪽으로 강조점을 옮김으로써 이룩될 수 있을 뿐이다. 자연과학에서 하나의 개념적 구조에서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과 사회과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사회과학에서의 그 것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집, 토대, 벽, 내부시설 및 그 밖의 다른 모

든 것을 재건축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가 인간이 언제나 반드시 의식해 온 경험 분야라는 뿌리 깊은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비 유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경제의 모든 사실들은 그 수단도 목적도 모두 최우선적으로 물질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자체로서는 원래 경제적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황들에 뿌리박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라는 개념의 구체화는 시간과 역사의 문제였다. 그러나 시간이나 역사도 경제 가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관계의 미궁을 꿰뚫어보는 데 필요한 개념적인 도구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제도적 분석이라 부르게 될 것의 과제인 것이다. 칼 폴라니, 콘라드 안스버그, 해리 피어슨

제 13 장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이 장의 주요 목적은 모든 사회과학에서 〈경제적 〉이라는 용어에 일관 되게 부착될 수 있는 의미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모든 시도의 시발점으로 우선 인식해야 할 점은, 인간행위에 대해 언급할 때 경제적이란 용어는 독립적인 근원을 갖는 두 가지 의미 의 복합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둘을 실재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라(j) 부를것이다. 경제적이란 말의 실재적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동 료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경제적이란 말은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그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물질 적 욕구충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국한된 것을 가리 키는것이다• 경제적이란 말의 형식적 의미는 〈경제적 >또 는 〈경제화〉란 단어들에 서 이미 극명히 드러니듯이, 수단―목적 관계라는 논리적 특성에서 비 롯된다. 그것은 명백한 선택상황, 죽 수단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서로 다 른 용도의 수단들 사이에서의 선택을 의미한다. 우리가 수단의 선택을

지배하는 규칙을 합리적 행위 논리라 부론다면, 바로 이러한 일종의 논 리를 다소 즉흥적으로 일컬어 형식경제학이라 이름지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란 말의 두 가지 근본 의미, 즉 실재적 및 형식적 의미에 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후자는 논리에서 유래하며 전자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 형식적 의미란 불충분한 수단들의 여러 대체 용도들 사이에서 의 선택에 관계되는 일련의 규칙들을 의미한다. 실재적 의미에는 수단의 선택이나 수단의 부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활은 선 택의 필요성에 연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선택이 존재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수단의 부족이라는 제한된 영향에 의해 야기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공기나 물 또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 등처럼,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육체적 및 사회적 조건들 중 어떤 것들은 대체로 그다 지 한정적이지 않다. 삼단논법의 힘이 중력이라는 힘과 다르듯이, 한 경 우에 작용하는 설득력과 또 다른 경우에 작용하는 설득력은 서로 다르 댜 삼단논법의 법칙은 마음의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 그 두 의미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의미상으로 그들은 컴퍼스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우리의 명제는 〈경제적〉이란 말의 실재적 의미만이 과거와 현재의 모 든 경험적 경제 탐구를 위해 사회과학이 필요로 하는 개념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 준거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실재적 견지에서 디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죽 각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 두 가지, 죽 실재적 및 형식 적 의미가 고지식하게 혼합된 〈경제적 〉이라는 바로 그 개념이다. 두 의 미의 그러한 통합은, 우리가 그 제한된 효능을 의식하고 있는 한은 물론 크게 반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이란 말의 현행 개념에서 는 경제적이란 말의 〈생계〉와 〈희소성〉이란 의미가 한데 뒤섞이면서 그 러한 동합 속에 내재된 제반 위험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용어들의 이 같은 통합은 논리적으로 우연한 상황들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2 세기 동안 서구와 북미에서는 선택의 규칙들이 탁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생계조직이 산출되었다. 바로 이러한 경제형태가 가격결 정 시장체계이다. 그러한 체계 아래에서 시행되는 교환행위들에는 수단 의 부족에서 비롯된 선택 참여자들이 연루되기 때문에, 그 체계는 이제 〈경제적 〉이란 말의 형식적 의미에 기초를 둔 방법들의 적용에 적합한 패턴으로 축약될 수 있다. 경제가 그러한 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한, 형 식적 및 실재적 의미들은 사실상 일치하게 된다. 문의한둘은 이 복합적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마샬 Marshall, 파레토 Pareto , 뒤르 켐 Durke i m 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에 집착하였다 . 멩거 Men g er 만 이 유일하게 유고작에서 그 용어를 비판했지만, 그나 베버 Max We- ber, 또는 그 후의 파슨스 Talco tt Parsons 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구분 이 사회적 분석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대 로, 실제 일치하게끔 되어 있는 용어의 두 의미를 굳이 구분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 따라서 〈경제적 〉이란 말의 두 가지 의미를 일반적인 말로 구분짓는 것은 순전한 현학적 취향으로 보일 수 있었던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 합시킨 것은 사회과학에서의 정확한 방법론에 대한 해악으로 판명되었 댜 경제학은 당연히 그 사회과학 중의 한 예의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시장체계 아래에서는 그 용어들이 상당히 사실적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각자의 연구에서 인 류학자나 사회학자 또는 역사가는 인간의 생활이 시장 이의의 매우 다양 한 제도들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인간 사회의 문제들은 특정 시장 요소들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형태의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다.I) 이것이 논점의 개략적 줄거리이다. 우리는 형식적 의미에서 출발하여 실재적 의미로 전행해 가면서, 〈경 제적 〉이란 말의 두 가지 의미에서 비롯된 제반 개념둘을 면밀히 검토함으 로써 우리의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야 경제적 과정이 제

도화된 방식에 따라 경험적 경제 - 그것이 원시적인 것이든 고고학적 인 것이든 - 를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교역, 화폐, 그리고 시장이라는 세 가지 제도는 그 시험 케이스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 이제 까지는 형식적 용어로만 정의되어왔고, 그리하여 마케팅 접근법 이의의 어떤 것도 금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재적 용어로 앞서의 세 가지를 다루어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바람직한 보편적 준거들에 더 근접되게 할 것이다. l 〈경제적〉이란 말의 형식적 및 실재적 의미 합리적 행위의 논리가 형식경제학을 낳고, 이번에는 그 형식경제학이 경제적 분석을 유발시키게 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하여 형식적 개념들 울 검토하기로 하자. 여기서 합리적 행위란 목적과 관련된 수단의 선택 이라 정의된다.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돕는 데 적철한 어떤 것으 로 그것은 자연법칙에 의한 것 또는 게임의 법칙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란 말은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죽 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살고 싶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든가, 후자의 경 우 미신적 수단을 통해서보다는 과학적 수단을 통해 장수하는 길을 모색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 이든 간에 그에 따라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아울 러 수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자신이 믿게 된 것 이의의 다른 데스 트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 그 죽 음을 이루어줄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누군가 마술에 능숙해지고자 한다면 그 목적을 괴하기 위해 마술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의 논리란 거의 무한한 종류의 인간의 관심을 망

라하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목적에 적용된다. 장기나 데크놀로지, 종교 생활이나 철학 등 모든 부문에 있어, 목적 은 평범한 문제들에서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것들에까지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의 목적은 갈증의 순간적 해소에서부터 건강 한 노년을 획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전 범위를 망라할 수 있는데, 이 때 위 두 개의 목적에 대응하는 수단에는 한 잔의 물, 그리고 자식의 효 성스러운 염려와 바깥 대기를 가까이 하는 생활, 이 둘 모두에 의존하는 것 등이 각각포함된다 . 선택이 수단의 부족에 의해 비롯된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 행위의 논 리는 우리가 형식경제학이라 불러온 변형된 선택이론으로 변모한다. 그 것은 아직도 논리적으로는 인간경제 humaneconom y라는 개념과는 무관 하지만, 그래도 그 개념에 한 발짝 더 접근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 와 같이 형식경제학은 수단의 부족에서 비롯된 선택상황을 지칭한다. 이 것이 이른바 희소성 명제이다. 그 명제는 첫째, 수단의 부족, 둘째, 그 러한 부족에서 선택이 연유한다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목적에 관련된 수단의 부족은- 〈소유주 책정 >, 즉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단순 작업의 도움으로 결정된다. 부 족함이 선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목적들이 등급지어져야――죽 적 어도 선호순대로 배열된 두 개의 목적이 있어야-할 뿐 아니라, 그 에 따른 수단들에도 한 개 이상의 용도가 주어져야 한다. 양자의 여건들 은 사실적이다. 수단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전 통적인 것이냐 기술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목적에 등 급을 매기는 데도 마찬가지의 것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선택, 부족 및 희소성을 그 운영적인 관계에서 이미 정의 하고 나면 부족함이 없이도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선택이 없이도 수단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택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선호(도덕적 선택)에 의해서, 또는 갈림길――죽 우리 의 목적에 이르는 길아 두 개 이상 있고 그 길들에 모두 똑같은 정도의

이득과 손실이 내포되어 있을 경우(조작적 유발 선택)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위 두 가지 어느 경우에서나, 수단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선택 의 어려움을 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대시켜줄 것이다. 물론 희소 성이라는 것이 합리적 행위의 거의 모든 분야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철학이 순전히 상상적인 창조물이 아닌 것처 럼 희소성 역시 여러 가지 가정들로 경제화하려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아다 . 또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국면으로 돌아가보면, 어떤 문화에서는 희소상태들이 거의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또 다른 문화에서는 고 통스러울 정도로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 둘 어느 경우에서나 희 소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부족이 자연적인 것이건 법에 의한 것이건, 사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분석이다 . 이 학문은 형식경제 학을 특정 타입의 경제, 즉 시장체계에 적용시킴으로써 비롯된다. 이 경 우 경제는 개개의 선택이 경제과정을 구성하는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일 으키게끔 하는 제도들 속에 체화되어 있다. 이것은 가격결정 시장의 사 용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동, 토지 및 자본의 이용을 포함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가격이 형성 된다. 온갖 종류의 소득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비롯된다. 소득의 원천인 임금, 임대료, 이자, 이들 각각은 팔린 종목에 따른 서 로 다른 가격 형태로서만 나타난다. 구입수단으로의 구매력을 일반적으 로 도입한 것은 필요한 물건을 만나야 교환할 수 있는 과정을 대안적 용 도를 가전 부족한 수단, 죽 화폐 배당으로 전환시켜놓았다. 따라서 선택 의 여건 및 그 결과 모두는 가격이란 형태로 수량화된다. 경제적 사실로 서의 가격에 특히 중점을 둠으로써, 형식적 접근 방법은 경제를 총체적 으로 기술하여 수단의 부족에 의해 야기된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고 본다. 바로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적 수단들이 경제분석 이라는 학문 분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경제분석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효과적일 수

있는 한계가 비롯된다. 형식적 의미의 사용에 따르면 경제는 일련의 경 제화 행위, 즉 희소성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경제화 행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들이 보편적인 반면, 그 규 칙들이 어떤 특정 경제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그 경제가 실제 그러한 경제화 행위들의 연속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수량적 결과를 낳 기 위해서는, 경제과정을 이루고 있는 위치상 및 전유적 이동들 자체가 부족한 수단에 관련된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사 회적 행위의 기능들로 이경우 나타나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시장체계 아래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 형식경제학과 인간경제 사이의 관계란 실로 우연적인 것이다 . 가격결 정 시장체계 밖에서의 경제분석은 경제의 작용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서 는 그 대부분의 관련성을 상실하게 된다. 비시장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잘 알려진 일례이다. 실재적 개념의 근간은 경험적 경제이다. 그것은 인간과 그가 처한 환 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도적 과정, 죽 욕구층축 을 위한 물질적 수단 울 계속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비록 매력적이지는 않더 라도) 정의될 수 있다. 욕구 충족이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질적 수 단을 이용하는 것을 포괄한다면, 욕구 충족은 〈물질적〉인 것이 된다. 생리학적 욕구의 구체적 형태, 이룰데면 음식 또는 집의 경우 욕구 충족 이란 이른바 말하는 서비스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제는 하나의 제도화된 과정이다. 이때 두 가지 개념, 죽 〈과정 〉이라는 개념 및 그 〈제도화〉라는 개념이 두드러진다. 여기서 우 리는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의 준거들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살펴보기 로하자. 과정이란 말은 움직임에 따른 분석을 시사해 준다. 이동이란 것은 위 치의 변화 또는 소유의 변화,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변화하는 것을 지칭 한다. 달리 말하자면, 물질적 요소들은 장소를 바꿈으로써 또는 임자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아주

판이한 성질의 이동이었을 이 두 가지 모두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들 사이에서 이러한 두 가 지 이동은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경제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 는 가능성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위치상의 아동에는, 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체의 공간적 이동을 필수로 하는 생산이 포함된다. 재화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그것들의 이 용 방식에 따라, 낮은 등급일 수도 또는 높은 등급일 수도 있다. 이 유 명한 〈 재화의 등급〉은 그 재화가 직접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또는 다른 재화와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지에 따라 소비재 와 생산재를 대비시킨다. 이 같은 요소들의 이동 양상은 경제라는 그 용 어의 실재적 의미에서의 본질, 즉 생산을 나타낸다 . 전유적 이동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순환이라 칭해지는 것과 재화의 관리 모두를 의미한다 . 첫번째 경우, 전유적 이동은 거래에서 바롯되며, 두번 째 경우에는 처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거래가 임자가 바뀌는 전유적 이동이라면 처분은 관습이나 법의 힘에 의해 명확한 전유적 효력이 부과 되는 일방적 행위이다. 여기서 〈임자 hand 〉란 말은 민간인 또는 민간기 업들뿐 아니라 공공단체나 관공서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것 둘 사이의 차이점이 주로 내부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 세 기에 민간인은 주로 거래와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 공공관리는 대체로 처분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용어의 선택에는 훨씬 더 많은 정의가 함축되어 있다. 사회적 행위들은 그것들이 경제과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한 경제적이라 불릴 수 있다. 제도들 역시, 그들 속에 그러한 사회적 행위들이 농축되어 있 는 한 경제적이라 불릴 수 있다. 또 경제과정의 모든 구성 요소들도 경 제적 요소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제적 요소들은 그것들이 자연환 경, 기계장비 또는 인간환경들 중 어디에 주로 속하는지에 따라 생태적 인 것, 기술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으로 통상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의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낡고도 새로운 일련의 개념들이 우

리의 준거들에 첨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정을 그 요소들의 기계적 • 생물학적 및 심 리학적 상호작용으로 축소시킬 경우, 경제과정에는 결코 다방면의 현실 이 내포되지 못할 것이다 . 죽 거기에는 단지 전유적 변화 및 생산과 운 송 과정의 골자만이 포함될 뿐인 것이다. 개인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어 떤 사회적 여건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경제과정의 통일과 안정에 이 바지하는 모든 이동의 상호의존 및 순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요소들은 어떠한 일관된 단위도 형 성하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거나, 또는 역사 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실체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경제과정에는, 학문뿐 아니라, 일상적 사고 또한 인간생활 문제 - 이론적, 도덕적 위엄을 갖는 분야이자 뛰어난 실제적 홍미 를 지닌 분야 이기도 한一―로 향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자질들이 결여되어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경제의 제도적 양상이 초월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이다 . 땅을 가는 데 있어 인간과 토양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나 자동치를· 만드는 데 있어 컨베이어 벨트에 일어난 것은 경제과정 수준에서 〈언뜻 보기에〉 인간적인 행동과 비인간적인 행동의 결합에 불과하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용어들, 이를테면 노동과 자본, 수공업과 노동조합, 감속 과 가속, 위험의 만연과 기타 사회적 맥락에서의 어의 ( 語義 ) 단위들이 지칭하는 바에 불과하다 . 이를테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선택도 생 산과정에 현대기술을 제도화시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지칭한다 . 다시 정책적 차원에서 보자면, 저개발국의 산업화에는 한편으로는 대안 적 데크닉들이 연루되어 있고, 또 다론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제도화시 키는 대안적 방법들이 연루되어 있다. 기술과 제도의 상호의존뿐 아니라 그것들의 상대적 독립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개념 구분은 중 요하다. 경제과정의 제도화는 그 과정에 통일과 안정을 부여한다 . 그것은 명

확한 기능을 갖는 구조를 그 사회 속에 산출해 내며 사회 속에서 그 과 정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그로써 그 역사에 의미를 부가시키고 관심의 초 점을 가치, 동기 및 정책에 두게 한다. 통일과 안정, 구조와 기능, 역사 와 정책은 인간경제가 하나의 제도화된 과정이라는 우리 주장의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인간경제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제도 속에 체화되고 말려들 게 된다 . 비경제적 요소를 내포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 교나 정부는 화폐제도들 또는 노동의 수고를 덜어주는 도구와 기계의 이 용만큼이나 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 속에서 경제가 점유하는 위치의 변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경제과 정이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제도화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개념적 툴® 이 요구된다. 2 호혜성, 재분배 및 교환 경험적 경제가 어떻게 제도화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경제가 통일 및 안정을 획득하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통일과 안정은 곧 경제의 각 부문들의 상호의존과 순환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형태라 불릴 수 있 는 몇몇 극소수 패턴의 결합을 통해 달성된다. 통합형태들은 경제의 여 러 다른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부문에서 나란히 일어나기 때문 에, 전체 경험적 경제의 분류를 위해 그것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들 중 하나를 지배적인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합형태들은 경제의 여러 부문과 수준블을 구분함으로 써 비교적 단순한 말로 경제과정을 묘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그 럼으로써 그 끊임없는 변화 속에 질서의 기준을 도입하게 한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통합형태의 주요 패턴들이 호해성, 재분배 및 교

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호혜성이란 대칭적으로 분류된 그룹들의 상관 점 사이에서의 이동을 나타내며, 재분배는 중앙을 향해,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부터 소유권이 아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환은 한 시장 체계 하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쌍방간의 이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호해성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배경으로 대칭적으로 분류, 정리된 그 룹들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며, 재분배는 그 집단 내에 특정한 중심 측정 기준이 있다는 것에 의존하며, 통합을 낳기 위한 교환은 가격결정 시장 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통합 패턴들이 명확한 제도적 지 지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패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 댜 우리가 통합 형태를 지칭함에 있어 거론했던 호해성, 재분배 및 교 환이란 용어는 개인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그렇 다면 피상적으로 볼 때 , 통합형태란 개인적 행위의 개개 양상들의 총합 을 반영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즉 개인간의 상호의 존이 빈번하다면 상호통합이 나타날 것이다 . 마찬가지로 개인들간에 물 물교환이 빈번할 경우 통합의 한 형태로서 교환이 비롯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의 통합패턴들은 그에 대응하는 개 인적 차원에서의 행위 형태들을 단순히 총합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 다. 물론 우리는 대칭적 조직, 중심점, 그리고 시장체계 등과 같은 명확 한 제도적 장치들이 각각 존재함으로써 통합효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하 였다 .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그와 똑같은 개인적 패턴들의 총 합을 대변해 주는 데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그 패턴의 궁극적 효과가 이미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개인적 행위들의 단순한 총합이 저절로 그러한 구조들을 낳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대칭적으로 조직된 구조, 이를테면 대칭적 친 족집단과 같은 것이 주어졌을 경우에라야만 비로소 개인들간의 호해 행 위는 경제를 통합한다 . 그러나 친족체계란 결코 단순한 개인적 수준에서 의 호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분배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재분배는 공동체 속에 분배적 중심점의 존재를 가정하고는 있 지만, 그러한 중심점의 조직 및 확인이 단지 개인돌 사이에서처럼 빈번 히 몫을 나누는 행위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 장체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각종 교 환행위는 오직 그것들이 교환행위의 단순한 난립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지지 않는 제도적 환경인 시장체계 아래에서 일어날 경우에만 비로소 가 격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지지 패턴들이 개인 적 행위라는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적인 힘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려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단순히 주장하려는 것은, 어떤 주어전 경우에서건, 개인행위의 사회적 효과가 몇 가지 명확한 제도적 조건의 존재에 의존한다면, 아러한 조건들은 바로 그 갇은 이유 때문에 문제의 개인적 행위에서 유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상적으로는, 그 제도적 지 지 패턴둘이 개인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의 축적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일 〉 수 있지만, 조직 및 확인이라는 결정적 요소들은 반드시 개인적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 유형에 의해 이루어전다. 우리가 알기로, 개인들 간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호혜 행위와, 기존의 대칭적 그룹둘 사이의 사실적 연관성에 우연히 생각이 미치게 되었던 최 초의 학자는 1915 년 뉴기니의 바나로 Banaro 의 결혼풍습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한 인류학자 리처드 선왈드Ri chardThumwald 이다. 그로부터 약 10 년 후, 선왈드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브로니스로 말리노우스키 Bron is- law Ma li nows ki는 사회적으로 관련된 호해성이 기본 사회조직의 대칭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이 규칙적으로 발견되리라고 예측하였다. 쿨라 Ku­ la 교역에 관해서뿐 아니라 트로브리앤드 Trob ri and 혈연체계에 관한 그 의 묘사에서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어 대칭성이 여러 제 도적 지지 패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한 발 더 앞 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욱 발달된 통합형태로서 호혜 성 이의에 재분배와 교환을 첨가하고 있다. 그와 유사하게 또 그는 제도 적 지지 패턴의 다른 일례로서 대칭성 이의에도 중심성 및 시장을 덧붙

였다. 그로써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동합형태들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조 패턴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영역에서 명확한 제도저 선결조전들이 없을 경 우, 개인들간의 행위가 왜 예견된 사회적 효과를 낳지 못하는가를 설명 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단지 대칭적으로 조직된 환경 하에서만 호혜 행위는 조금이라도 중요한 경제제도를 낳게 될 것이다 . 분배적 중심점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몫을 나누는 개인적 행위는 재분배 경제를 산출 해 낼 수 있다. 또한 가격결정 시장체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개인의 교 환행위는 경제를 통합하는 변동가격돌을 창출해 낼 것이다 . 그렇지 않다 면, 그러한 물물교환 행위들은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이며, 따라 서 그러한 교환행위 자체가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교환 행위들이 제멋대로 이루어지기라도 할 때에는, 거 래 행위라는- 것이 결코 감정적으로 냉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용인된 채널 이의의 견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추잡행위나 반역행위들에 대해 가해지는 것처럼 격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통합형태들로 다시 돌아가보기로 하자. 의도적으로 호혜적 기반 위에서 그 경제적 관계를 조직화하려는 집단 은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세부집단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식별할 수 있다. A 그룹의 구성원들은 B 그룹에 속한 그들의 상대들과 호해 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그 러나 대칭이란 의미는 이러한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 셋, 넷 또는 그 이상의 집단들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축을 중심으로 대칭 적일 수 있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호혜적 관계일 필요는 없지 만, 그들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제 3 집단의 대응되는 구성원들과는 호혜 적일 수 있다. 트로브리앤드 남자의 경우, 그의 책임은 그의 누이의 가 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매부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않지만, 그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자기 부인의 남자 형제들, 죽 상응하는 위치에 놓인 제 3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받

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Koin o nia 구성원들간의 일종의 선의 pliili a 가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부합된다고 가르쳤다. 이때 선의는 호해성 an- tip e p on t hos 을 통해 나타난다. 이는 가정, 종족 또는 도시국가와 같은 보 다 영구적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것들에 포함된 또는 종속되 어 있는 보다 덜 영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된다. 우리의 용어 로 표현해 보자면, 이는 훨씬 큰 공동체 속에서의 다양한 대칭성을 괴하 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바로 이러한 대칭성에 대해 호해 행위는 그 종속 적 공동체들로 발전될 수 있다 . 커다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 해 더 기깝게 느낄수록 공간, 시간 또는 그 반대 속에 제한된 특정한 관 계들에 관하여 호해적 태도를 발전시키려는 성향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 서 더욱 일반화된다. 친족, 이웃, 또는 토템사상은 훨씬 더 영구적이며 포괄적인 그룹에 속한다 . 그들 범위 내에서 군사적, 직업적, 종교적 또 는 사회적 성격의 자발적 또는 반(半) 자발적 연합들은, 일련의 상호관 계를 실행할 구성원들을 지닌 대칭적 분류를 형성 —— 적어도 일시적으 로건 또는 특정한 지역이나 전형적 상황에 관해서건 - 시킬 상황을 창 출하게 된다. 통합형태로서의 호해성은 재분배와 교환 모두를 그 종속적인 방법으 로 고용하는 능력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된다. 호혜성은 물건을 차례로 받을 때처럼 명백한 재분배 규율에 따라 노동의 부담을 나누어 가짐으로 써 이루어진다 . 마찬가지로 호혜성은 마침 어떤 생필품이 부족한 상대를 위하여 규정된 등가물로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정된 동가물 교환은 고대 동양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시장 경제에서는 이 러한 두 가지 형태의 통합, 죽 호혜성과 재분배가 사실상 함께 일어나게 된다. 재분배는 재화의 배분이 한 사람 손으로 수집되면서 관습, 법 또는 부수적인 중앙집권적인 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한은 집단 내에서 행해전 다. 때로 재분배란 그것을 전제로 한 저장이 수반되는 물리적 수집에 해

당되는가 하면, 또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 수집 〉 이 물 리적인 것이 아니 라 , 단순히 전유적, 즉 재화의 실질적 위치에 있어서의 처분권이 되기 도 한다 . 재분배는 여러 이유에서 모든 문화수준에서, 이 를 테면 원시적 수렵 부족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수메리아, 바빌로니아, 또는 페루의 거대한 저장조직들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다 . 큰 국가에서는 토양과 기후의 차이 때문에 재분배가 필요했을 수 있고 또 다 른 경우들에 있어 서는 수확과 소비 사이에서와 같은 시차 때문에 재분배가 야기되었다. 사냥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여타 재분배 방식은 유목민 무리의 해체를 가져왔을 것인죽, 왜냐하면 이 경우 〈 노동 분화 〉 만이 결실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달리 표현한다면 구매력의 재분배는 그 자체를 위해 서, 죽 현대 복지국가에서처럼 사회적 이상에 의해 요청되는 목적들을 위해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그 경우에도 기본 원칙은 마찬가지이다. 죽 하나의 중심을 향해 거두어들여지고 또 그 중심으로부터 배분되는 것이 댜 재분배는 또한 사회보다 더 작은 규모의 그룹, 이를테면 전체 경제 가 통합되는 방식과는 무관한 가족이나 장원 같은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실례들로는 중앙 아프리카의 크랄 Kraal, 히브 루의 가부장적 가족,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그리스인들의 자산, 로마의 가 족, 중세의 장원, 또는 곡식의 보편적 시장거래가 있기 전의 전형적인 대농들이 있다 . 그러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비교적 발달된 농경사회 형태 하에서만 가능했으며 그 이후에 가서야 상당히 일반화된다. 그 이 전에 널리 흩어져 있던 소규모 가족이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경우를 제의하면 경제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다 . 목초지, 토지 또는 가축· 의 사용은 아직도 가족보다는 더 큰 규모에서의 재분배적인 또는 호혜적 인 방법들에 의해 지배된다. 재분배 또한 국가 그 자체에서부터 일시적 성격을 지닌 단위에 이르 는 모든 수준, 또 모든 정도의 지속성에서 그룹들을 통합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또 다시 호해성의 경우처럼, 포괄적 단위가 더 면밀하게 짜 여져 있을수록 재분배를 효율화시킬 세분화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 풀라돈은 한 국가에서의 시민 수는 5,040 명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숫자는 맨 처음 10 개로 나누는 것을 포함해 59 개의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그는 세금의 평가, 사업상의 거래를 위한 그룹 형 성, 군복무를 비롯한 다른 부역을 〈차례로〉 행하는 것 동등을 위해서는 그것이 항상 가장 넓은 범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의 한 형태로서 이바지하기 위해 교환은 가격결정 시장체계라는 지지기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교환이 구분되어야 한 댜 우선 임자들 간의 〈장소 바꾸기〉에 해당되는 단순한 위치상의 이동 ( 조작상의 교환 : ope r ati on al exchang e) , 고정 비 율에서 소유권이 이 동하는· 교환(결정적 교환 :dec i s i onal exchang e) , 그리고 형상비율에서 소유권이 이동하는 교환(통합적 교환:i n t e g ra ti ve exchan g e) 이 그것이다. 고정비율 에서의 교환이 문제가 되는 한, 경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 라 그 고정비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의해 통합된다. 가격결정 시장들조 차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들 이의의 다른 시장들에까지 가격 효과를 파급시키는 경향이 있는 체계 속에서 서로 연결될 경우에만 통합 적인 것이 된다. 홍정이란 협상행위의 핵심이라고 당연히 인식되어왔다. 교환이 통합 적이기 위해서는 그 교환 파트너들의 행위는 가능한 한 서로에게 이로운 가격을 산출해 내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고정가격에서의 교환행위와는 현격하게 상반된다. 〈이익 〉이란 용어의 모호성은 위 두 교환 행위들 간의 차이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가격에서의 교환은 교환결정에 함축되어 있는 어느 한편에의 이익만을 뜻한다. 변동가격에 서의 교환은 그 쌍방간의 명백한 적대적 관계를 내포하는 태도에 의해서 만 달성될 수 있는 이익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환 양상에 수반 되는 적대적 요소는 아무리 희석시킨다 하더라도 결코 근절될 수 없다. 구성원들간의 결속의 원천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라면 결코 잠재적 적대감이 그 집단의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그로써 식량문제

와 같은 긴박한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할 리 없다. 따라서 원시 및 고대 사회에서는 식량과 식료품에 대하여 이윤을 취하는 성격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이다 . 양식에 대한 홍정을 전반적으로 금지시 킨 것은 초기 제도의 영역에서 이미 가격결정 시장을 자동적으로 제거시 킨 셈인 것이다. 지배적인 통합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체로 근접해 있는 전통적 경제 분류들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역사가들이 〈 경제체계들 〉 이라 부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패턴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한 가지 통합형태의 우세함은 그것이 사회에서 토지와 노동을 얼마만큼 포함하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판별된다. 이른바 야만사회의 특성은 혈연 관계에 의해 토지와 노동을 경제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봉건사회에서는 충성이라는 결속이 그에 속한 토지와 노동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 홍수 가 빈번한 제국에서는 신전 또는 왕실에서 토지롤 분배 또는 재분배해 주었고, 적어도 그 의존적 형태에 있어서는 노동 또한 그와 마찬가지 방 식으로 분배되었다 . 경제에서 시장이 지배적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것 은, 토지와 식량이 교환을 통해 얼마만큼 유통되었던가, 또 노동이 얼 마만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구매상품으로- 전환되었던가 하는 점들을 유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추적될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인,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성립되기 힘든 노예, 농노, 임금노동자로 이 루어진 발전 단계이론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러한 단계이론은 경제의 성격이 노동현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분류이다. 그러나 토지를 경제에 통합시키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 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나 통합형태가 발전단계들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 시 간상의 연속성이 이미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종속적 형태들 이 지배적인 것과 나란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지배적 형태가 일시적으 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부족사회에서는 호혜성과 재분배 가 실행되었던 반면 고대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교환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분배가 지배적이었다 . 호해성은 몇몇 멜라네시아 공동체에서는 지배적 역할을 하였고, 아칙 도 호해적 원리에 입각해서 해의교역 (주로 증여나 그에 대한 보답의 형태 로 이루어전)이 주로 이루어지던 재분배 중심의 고대제국들에서는 종속 적이긴 해도 무시할 수 없는 특성으로서 발생한다. 실제로 20 세기의 전 쟁 비상 기간 동안에 호혜성은 평상시였더라면 매매와 교환이 주도했을 사회에서 대차(貸借)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로 재생되었다 . 교환역할이 미미했던 부족 및 고대사회에서의 통치방법이었던 재분배는 후기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해졌으며 실질적으로 오늘날 몇몇 현대 산업국가에 서 점점 퍼져가고 있다. 소련은 그 극단적인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류 역사상 이미 여러 차례 시장은 경제에서 일정 역할—―비록 큰 지 역 규모에서도 아니고 또 19 세기에 비견될 만큼 포괄적이지도 않지만 一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 댜 즉 금세기의 금본위 제도 붕괴와 더불어, 19 세기에 절정을 이루었 던 시장의 세계적 역할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아러한 전환은 우연히 도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출발점으로 되돌려놓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 과학자가 경제분야를 연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닌 제한된 마케팅 정의 들이 점점 더 부적절해전다는 것이다. 3 교역 형태, 화페 용도 및 시장 요소 교역 및 화폐제도들을 해석함에 있어 마케팅 접근법의 영향력이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예리한 지적이다. 불가피하게 시장은 교환 장소 로, 교역은 실제 교환으로, 그리고 화폐는 교환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교역은 가격에 의해 관리되며, 가격은 시장의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화폐가 교환화폐이듯이 모든 교역은 시장 교역이다. 시장은 거래와 화폐 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생성제도(生成制度)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들은 인류학적 또는 역사적 사실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련의 화폐 사용처럼 거래 또한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반 면, 물론 시장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띤 모임은 신석기시대 때만큼이나 일찌감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교적 뒤늦게 역사적 중요성 을 획득하게 되었다. 시장체계의 유일한 구성원인 가격결정 시장은 고대 의 초기 서기 천 년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고, 막상 그때 즈음 해서는 통합의 다른 형태들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 그러나 거 래나 화폐가 그것의 특정한 경제적 형태로서의 통합인 교환형태에 국한 된다고 여겨졌던 한, 이러한 주요 사실들조차 발견될 수 없었다. 호혜성 과 재분배가 경제를 통합시켜왔던 역사의 그 오랜 기간과 그것들이 현대 에 이르러서조차도 계속 경제를 통합시켜오고 있는 그 상당한 범위는 하 나의 제한된 용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교환체계 또는 간단히 말해 교환으로 간주되었을 때 거래, 화폐 및 시장은 불가분의 전체를 이룬다. 그것들의 공통된 개념적 구조는 시장이 다. 거래는 시장을 통한 쌍방간의 재화 이동으로 나타나며, 화폐는 그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간접적 교환에 이용되는 수량화할 수 있는 재화로 나타난다. 그러한 접근법은 발견적 원리를 다소 묵묵히 수용하도 록 유도한다. 죽 이 원리에 따를 것 같으면 거래가 명백히 있는 곳에는 으레 시장이 가정되어야 하고, 화폐가 분명히 존재할 경우에는 거래 및 그에 따른 시장이 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시장이 없는 곳 에서 시장을 보게 하며, 거래나 화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침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러한 태도가 계 속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덜 친숙한 시대나 장소에 관해 상투적 경제 를, 이를테면 실물과 거의 닮지 않은 인위적 풍경화를 그려내는 식으로 창출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거래, 화폐 및 시장을 차례로 분석하기로 한다.

l) 교역형태 실재적 관점에서 보자면, 교역은 그 즉석에서 얻을 수 없는 재화를 획득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이다. 즉 그것은 어떤 그룹에 대해 의부 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사냥이나 노예원정, 해적들의 약탈에 대해 연상하곤 하는 행위들과 유사한 것이다. 위 두 경우 모두 멀리 있 는 재화를 획득하고 운반해 온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 그러나 사냥감, 노 획물, 약탈물, 희귀한 식물 또는 특이한 동물을 찾아나서는 것과 교역의 차이는 후자의 움직임이 쌍무적이라는 점이며 바로 그러한 움직임은 교역 이 대체로 평화롭고도 상당히 규칙바론 특성을 갖게끔 보장해 준다. 교환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역은 시장을 통과하는 재화의 이동이다. 모든 상품, 죽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재화는 참재적인 교역 대상물이다. 어떤 한 상품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다른 상품은 그 반대 방향으 로 움직인다. 그 이동은 가격에 의해 통제되므로 교역과 시장은 동일선 상에 있는 것이다. 모든 교역은 시장교역이다. 이 경우에도 원시상태에서의 사냥, 침략, 원정 등처럼, 교환 역시 개 인적인 것이기보다는 집단 행위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거래는 다소 평 화적인 수단을 통해 멀리로부터 신부감을 구해 주는 구애 및 중매 조직 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므로 교역은 재화의 교환을 그 한 목적으로 하 는 서로 다른 집단들의 모임에 집중된다. 그러나 모임들은 가격결정 시 장들처럼 교환율을 산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교환율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 개별 교역자의 인품이나 개인적 이윤 동기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두머리 또는 왕이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수출 품〉을 모두 거두어들인 후 그 사회를 대표해 행동하든지, 또는 교환을 위해 한 그룹 전체가 직접 상대 집단을 해변에서 만나든지, 그 어느 경 우에도 그 과정은 반드시 집단적이다. 〈거래 파트너들〉 사이의 교환이 빈번하듯이, 구애 및 중매조직 사이의 파트너십 또한 빈번하다. 죽 개인 적 행위와 집단적 행위는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이다.

교역의 구성요소로서 〈 먼 곳으로부터 재화를 획득 〉 한다는 점을 강조 하게 되면 교역의 초기 역사에서 수임업이 행했던 지배적 역할이 드러나 게 될 것이다 19 세기에 수출업이 크게 떠오른 것은 이와 상반된 현상 이다 어떤 물건이 먼 거리를, 그리고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운반되어야 하므로 거래는 당연히 인력, 재화 , 운송 및 쌍방 등의 여러 요소들로 구 성되며 그러한 요소들은 제각기 사회적 또는 기 술 적으로 중요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진다 . 이 네 가지 요소를 추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회에서 교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으리 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 교역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 〈먼 곳으로부터 재화를 획득〉하는 일은 그 교역자의 사회적 신분에 부 과된 동기로 인해, 또는 의무나 공무 요소들을 이루는 규율로서 (신분동 기, Status mo ti ves) 시행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은 관여하고 있는 매매거래로 인해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해질 물질적 이윤을 위해 행해질 수도 있다(이 윤동기, profitm o tive s) 교역이 있기 위해서 그러한 동기들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 든지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예와 의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 이 두 가지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교역의 주요 동기들이다. 흔히 우리가 목격하 돗이 〈신분동기 〉가 물질적 이득으로 인해 강화된 경우, 후자는 대개 교 환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왕, 신전 또는 영 주가 포상 형식으로 상인에게 하사하게 되는 보물 또는 토지세입이 있는 자산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보통 지략이 있 고 모험적인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상인에게 있어서는 교환에서 얻 어지는 이득이란 영주가 하사하는 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찮은 액수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와 명예를 위해 거래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반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 교역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이윤 동기가 고대사회에서 왜 나타나지 않는가를 말해

334 제 3 부 • 제도적 분석

주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인원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두번째 방법은, 그둘이 속한 사회에 의 해 그들 신분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생활수준을 살펴봉으로써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 전체에서, 사회계층의 최고 또는 최저 지위 이 의의 그룹에 속한 상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최고 계층은 교역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및 군사적 조건 때문에 통치충 및 정부와 연 관되어 있으며, 최저계층은 생계를 위해 운송이라는 거친 노동에 의지 하고 있다 . 이 사실은 고대사회에서의 교역조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 요하다 . 적어도 일반 시민들 속에 중류계층 상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다 . 우리가 여기서 고려에 넣지 않은 극동지역을 제의하고 나면, 근대 이전 광범위한 중류 상인 계층에 관한 중요한 예로는 단 세 개가 기록되 어 남아 있을 뿐이다. 즉 동부 지중해 도시국가들에 있어서의 그리스인 이 아닌 이방인들의 후손인 헬레니즘 시대의 상인, 헬레니즘 시대의 해 상무역 전통을 동양의 시장방식에 이식시켰던 곳곳에 분포되어 있던 이 슬람 상인, 그리고 피렌느 P i renne 가 지적한 서부 유럽의 〈떠돌아다니던 유랑민 〉 의 후손들이 바로 이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명한 고대 그 리스의 중산층은 지주계급이었지 상인계급은 결코 아니었다 . 세번째 접근법은 훨씬 더 역사적인 것이다 . 고대의 상인 유형은 탐카 룸 tam karum, 거류의인 (meti c 또는 resid e nt alie n ), 그리고 〈외국인 for- e ig ner 〉 으로 나누어진다 . 〈 탐카룸 〉 은 수메르의 초기에서, 이슬람 국가의 생성까지, 약 3000 년 간 이상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였다 . 이집트, 인도, 팔레스타 인, 정복되기 이전의 중앙 아메리카 또는 토착 서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는 그 이의의 어떤 다른 상인 유형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 〈거류의인〉 은 역사상 최초로 아데네와 그 밖에 다른 그리스 도시에서 하류계층 상 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헬레니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더스강 유 역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 P ill ars of Hercules 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또는 동부 지중해 연안 제국의 전형적인 중간상인 계층으로 떠

올랐다 〈외국인들〉은 물론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들은 외국 선원과 의국 선박을 이용하며 교역을 했다. 그들은 결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도 않았고, 거류의인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위를 향유하지도 않은 완전 히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 . 네번째 접근법은 인류학적인 것이다. 이 방법은 교역에 종사하는 의 국인이라는 특이한 인물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 이러한 〈의 국인들〉에 속했던 상인들의 수가 비교적 적긴 하였지만, 이들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수동적 교역〉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준다. 그들 중에서 도 상거래 민족은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가 정말 교역 민족 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간접으로 전 국민이 교역에 종사하 고, 오로지 그에 의거해 생계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믈 테면 페니키아인 Phonecia n s, 로디아인 Rhodia n s, 게이드 (Gades : 오늘날 의 Cadix ) 주민들 또는 특정 시기의 아르메니아인 Armen i ans 이나 유태인 등이 그에 속한다. 앞의 경우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그 의의 경우들 에 있어서 거래란 그 민족의 상당수가 장단기간에 걸쳐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해의로 여행하며 가끔씩 종사했던 많은 직업들 중의 〈하나 〉 에 지 나지 않았다. 서부 수단 Sudan 의 하우사 Haussa 및 만딩고 Mand i n g o 가 그 실례들이다. 만딩고는 두알라 Duala 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밝 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이 해의 교역을 하고 있을 때만 그 이름으로 통용 되었다 . 그 이전 그들이 거래하며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둘이 별개의 민 족이라 여겼던 것이다. 둘째, 초기의 교역조직은 운반되는 재화, 여행할 거리, 운송자가 극 복해야 하는 장애물, 그 모험의 정치적 및 생태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야 만 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모든 거래란 원래 특수한 것이다. 재화와 그 운반이 모든 교역을 그렇게 특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일반적 〉인 교역 따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큰 비중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초기 교역제도의 발달 울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한 만큼 멀리 위치한 원산지로부터

특정 재화를 구입하고자 결정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재 화를 사들이는 것과는 다른 환경에서 수행될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하 여 모험적인 교역은 비연속적인 것이 되었다. 모험적 교역이란 구체적 사업에 한정되고 하나씩 차례로 이루어질 뿐, 영속적 기업으로 발전되 지 못했던 것이다. 로마의 소시에타스 so ci e t as 는 훗날의 코멘다 Com­ menda 처럼 하나의 사업에 국한된 상업조합이다. 세금칭수청부를 위해서 는 오직 소시 에타스 퍼블리 카노름 pub li ca norum 만이 조합으로 조직되 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특별한 예의였다. 근대 이전에는 영구적인 상업조 합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역의 특수성은 필연적으로 수출재로 수임재를 구입해야 한다는 자 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강화된다. 왜냐하면 비시장 조건 아래에서의 수입 과 수출은 서로 다른 사회조직에 귀속되곤 하기 때문이다. 재화가 수출 되기 위해 수집되는 과정은 수입된 재화의 재분배 과정과는 대체로 분리 되어 있으며 비교적 독립적이다. 전자는 공물, 칭수 또는 봉건적 증여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명령에 의해 재화가 중앙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재분배되는 수입품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흩어 질 수도 있다. 함무라비 시대의 〈세이사크시아 Se i sach th e i a 〉는 시무 sim u 상품이라는 예의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무 상품이란 자 신들의 생산품을 수입품과 교환하고 싶어하는 거주민들에게 왕이 〈담가 룸〉을 통해 그대로 전달해 준 수입품이었을 수도 있다. 정복 이전의 중앙아메리카 아즈덱의 〈포츠테카p och t eca 〉의 원거리 교 역의 일부도 이와 유사한 특칭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특성이 서로를 구분짓든 간에 시장은 모든 것을 동질화시킨다. 심지어 재화와 그 운송 간의 차이조차 사라져버릴 수 있는데 이는 그 양 자가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전자는 상품시장에서, 후 자는 화물 및 보험 시장에서 발생된다. 위의 두 어느 경우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며 가격은 똑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거래의 구성요소인 운송 및 재화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통해 공통점을 갖게 된다. 시장 및

그 인위적 동질성에 대한 편견은 훌륭한 경제사 쪽으로보다는 오히려 훌 륭한 경제이론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 .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도적 교역 형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운송수단뿐 아니라 교역 루트 역시 운송되 는 재화의 종류 못지않게 중요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모 든 경우에 있어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조건들은 사회구조와 상호 침두되 어 있다. 쌍무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의 무역, 즉 기증 무역 gift tra de , 관리 무역 admi ni s t e r ed tra de , 그리 고 시 장무역 market tr ade 과 만나게 된다 . 기증무역은 호혜성의 관계, 이를테면 초대한 천구둘, 쿨라의 파트너 둘, 방문단 등에 속한 쌍방울 연결시켜준다. 제국들 사이에서 행해진 수 많은 교역들은 기증무역 방식으로 행하여졌다. 기중무역 방식에서는 쌍 무성의 어떤 다른 원리도 그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이처럼 잘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교역조직은 통상 의례적인 것으로 상호중 정, 사철단, 수장(首長)들 또는 제왕들 간의 정치적 교역을 포괄한다. 이때의 재화는 보물, 즉 엘리트들 간의 유통 대상물이다. 방문단들처럼 상하층의 접경 계층에서는 그 재화들이 보다 〈서민적 〉 인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미전하며 교환도 극히 드물다. 관리무역은 다소 공식적인 조약 관계에 의거해 있으므로 그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 양쪽 모두에서 수임업자는 대체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무 역은 정부가 통제하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출무역도 대체로 수입 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결과 교역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 지 관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 이것은 사업이 처리되는 방식에까지 걸쳐 있으므로 교환 단위의 비율에 대한 협정, 항구시설, 계측, 품질 조사, 재화의 실제 교환, 비축, 호위, 무역 인력의 통제, 지불의 규 제, 신용, 가격 차이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자연히 수 출재화의 집하 및 수임재화의 재분배와 연결될 것이며, 그 둘 모두는 국 내 경제의 재분배 영역에 속한다 . 상호 수입되는 재화는 질, 포장, 무게

및 손쉽게 확인 가능한 기준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다. 그러한 〈교역 재〉만이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 등가물은 오직 단위 관계에서만 설정 된댜 원칙적으로 교역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대응관계인 것이다 . 홍정은 그 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등가물은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정이 가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홍정은 도량, 질 또는 지불수단 같은 〈가격 이의의 항 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식료품의 질, 쓰여전 단위의 용량 및 무 게, 여러 다른 통화가 함께 통용될 경우 통화의 비율 등에 대해 끊임없 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심지어 〈이윤〉까지도 때로 〈홍정 〉된다. 물론 그러한 과정의 원리는 가격을 불변으로 묶어두기 위함이다. 비상시에서 처럼 이윤이 실제의 공급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경우, 이는 2 대 1 또는 2 대 1. 5, 달리 말하면 100% 또는 150% 이윤으로 거래된다고 부 른다 . 어쩌면 고대사회에서 상당히 보편적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고 정가격에서의 이윤 홍정은 19 세기에 이르러서야 수단 중부지역에서 사 실로 입증되었다. 관리무역은 정부 또는 적어도 정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와 같 은 비교적 영구적인 교역단체들을 가정하고 있다 . 원주민들 사이의 협약 이란 전통적 또는 관습적인 관계에서처럼 묵계된 것이었을 수 있다. 그 러나 독립국가들 간의 무역은 기원전 2000 년이라는 비교적 초기에서까 지도 공식적인 조약을 가정하고 있다. 신의 가호 아래 한 지역에서 일단 확립되고 나면, 관리무역은 사전조 약 없이도 시행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듯 관리무역의 주 요 시설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해의 관리 무역의 위치라 부르고 있는 교 역항이다. 교역항은 내륙 강대국에는 군사적 보호를, 의국 무역업자에 게는 시민권의 보호를, 그 의에 정박, 양륙 및 저장 편의시설, 사법당 국의 혜택, 교역될 재화에 대한 협정, 혼합된 짐들의 경우 그 서로 다른 교역재의 비율 또는 〈물품의 분류〉에 관한 협약들을 제공한다. 시장교역은 세번째의 전형적인 교역 형태이다. 여기서 교환은 상대방

을 서로 연관시키는 통합의 형태이다 . 이와 갇이 비교적 현대적인 교역 형태는 서구와 북미 전역에 많은 물질적 부를 쏟아놓았다 . 당장은 침체 상태라 하더라도, 시장교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 교역재, 즉 상품 의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이며, 시장교역의 조직은 공급_수요_가격 메 커니즘으로 추적되는 노선을 추구한다. 시장 메커니즘은 운임, 보험, 단기 신용, 자본, 보세창고, 은행설비 등을 위한 특정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재화뿐 아니라 모든 교역요소, 죽 저장, 운송, 위험, 신용, 지불 등을 취급하는 데 적합해지며 그로써 무 한한 응용범위를 보여준다. 오늘날 경제사가의 주요 관심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 쪽으로 향하고 있다 교역은 시장과 언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우리는 시장교역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결과를 언제 어디서 마주치게 되는가? 엄격히 말해서, 그러한 문제들은 일단 우리가 교역과 시장을 함께 융 합하는 경향이 있는 교환논리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면 미리 배제되고 만다. 2) 화페용도 화폐에 대한 교환상의 정의는 그것이 간접적 교환수단이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화폐는 그것이 교환수단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불수단 및 가치척도로 이용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만 능〉 화폐이다. 화폐의 다른 용도들이란 그 교환 용도의 하찮은 변용에 불과하며, 모든 화폐사용은 시장이라는 존재에 의존한다. 교역에 대한 정의처럼 화폐에 대한 실재적 정의 역시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러한 정의는 수량화할 수 있는 대상의 용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비롯된다 . 지불, 가치척도 및 교환 등아 바로 그 용도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화폐란 하나 또는 여러 용도에서 사용되는 수량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정의된다. 문제는 그러한 용도들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

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여러 가지 화폐용도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지 기준, 죽 그러한 용도 가 유발되는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상황 및 그 상황 속에서 화폐대용물과 함께 실행되는 조작이 내포되어 있다. 지불은 채무의 이행을 의미하며 그것을 통해 수량화할 수 있는 대상 둘은 임자를 바꾸게 된다. 이 경우 그 상황은 한 가지만이 아닌 몇 가지 의무들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한 가지 이상의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에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한 의미에서의 〈지불수 단〉이라 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다면 현물로 이행될 의무는 현 물로 이행되어야 한다). 지불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한 것은 초기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화폐용 도에 속한다. 이 경우 채무란 반드시 거래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화되어 있지 않은 원시사회에서, 지불은 신부대가(新婦代價), 피살 자의 근친에게 주는 위자료 그리고 벌금이란 제도와 통상 연관되어 있 댜 고대사회에서도 그런 지불은 계속되었지만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지 불을 야기시키는 관습적 부괴금·, 세금, 지대와 공물 때문에 부각되지 못하였다. 가치척도 또는 계산을 위한 화폐용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로 다 른 재화의 양을 같게 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란 곧 물물교환이거나 중요 상품의 저장 및 관리이다. 또한 그 〈조작〉은 여러 물품의 취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것들에 숫자로 된 꼬리표를 붙이는 것으로 이루어 전다. 따라서 물물교환에서의 경우, 양쪽 물건의 합은 궁극적으로 같아 전다. 주요 상품에 대한 관리의 경우, 일반 회계처리뿐 아니라 계획하 고, 수급을 맞추고, 예산울 짜는 등의 가능성까지 실현된다. 가치척도 단위로서의 화폐용도는 재분배 체계를 신축적으로 조작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세금이나 지대가 지불되어야 할 경우, 또는 배급이나 임금 중 하나가 청구될 수 있는 경우, 보리, 석유 그리고 양모 와 같은 주요 제품을 등가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것은 지불자와 청구자 모두에게 다른 상품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함을 보 장해 주기 때문이다 . 그와 동시에 대규모 현물 융자라는 선결조건이 조 성되는데, 이것은 자금과 수지의 개념, 즉 주요상품의 상호교환 가능성 을미리 상정하고있다 .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간접교환을 위한 수량화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조작은 직접교환을 통해 그러한 수량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얻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후속되는 교환을 통 해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다. 때로는 처음부터 화폐대용물이 이용가능하기도 하며, 앞서와 같은 이중교환은 단지 같은 화폐대용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될 뿐이다. 수량화할 수 있는 대상물들의 그러 한 이용은 18 세기 합리주의가 선호했던 물물교환이라는 우연적 행위로 부터 발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된 거래와의 관계 아래, 특히 시장에서 발달되었다 . 시장이 없을 경우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란 단지 종속적인 문화 유산에 지나지 않는다 . 티르 T y re 나 카르타고 C art ha g o 같은 고대의 거대한 교역 민족들이 놀랍게도 교환에 특히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 죽 동전의 사용을 꺼려했다는 것은 고대 상업 제국들이 거 래를 하던 항구가 시장이 아닌 〈교역항〉으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화폐의 의미에 대한 두 개의 확대해석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화폐의 정의를 실제 대상물들 이의의 것, 죽 이상적 단위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세 가지 화폐용도와 더불어 조작수단으로서의 화폐대용물의 용도까지를 포함한다 . 아상적 단위란, 마치 그것들이 수량화할 수 있는 단위나 되는 것처럼 주로 지불이나 가치척도로 사용되는 언어로 나타낸 것 또는 문자로 된 상칭이다. 그 〈조작〉은 제반 게임 규칙에 따라 부채계정을 처리하는 것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계정은 원시생활에서의 공통사실이며, 혼 히 생각하는 것처럼 화폐경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초기 아시리아의 상인들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 된 신전 경제에서도 화폐대

용물들을 개입시키지 않은 채 계정을 청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화폐용도들 간의 조작장치가 아무리 예외 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때때로 고대사회에서는 수량화될 수 있는 것들이 경제생활과 관 련된 산술적, 통계적 과세상의, 행정상의 또는 그 밖에 비화폐적인 목 표들을 위해 사용된다. 18 세기 휘다 Wh y dah 에서는 자매화폐 (紫貝貨幣) 가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담바 damba 콩(화폐로 이용된 일이 없는)은 금만큼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자격 덕분에 계산 단위 로 썩 훌륭하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화폐는 특정 목적을 가전 화폐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들이 각기 다른 화폐용도에 이용된다. 더구나 그 용도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제도화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광 범위한 것이다 . 실례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수단으로 지불한다거나 매 개단위로 사용되지 않는 대상을 가치척도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모 순 것이 없다. 함무라비 시대의 바빌로니아에서는 보리가 지불수단이 었으며, 은은 보편적인 가치척도였고,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 었지만, 어쨌든 교환이 행해질 경우에는 위 두 가지가 기름, 양모 및 다 른 주요 물품들과 함께 이용되었다 . 교역활동과 마찬가지로 화폐 용도들 역시 시장지배 경제 이의의 지역에서뿐 아니라 시장이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조차도 왜 거의 무한정 발달된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백해전다. 3) 시장요소 이제 우리는 시장 그 자체를 논의하기로 한다 . 교환의 측면에서 보자 면 시장은 교환 장소이며, 시장과 교환은 동일선 위에 있다. 왜냐하면 교환이라는 명제 하에서 보면 경제생활은 홍정에 의해 성립되는 교환행 위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그것은 시장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시장을 경제제도로 볼 때 교환은 경제관계로 묘사된다 . 따라서 시 장에 대한 정의는 논리적으로 교환이라는 전제로부터 유도된다 . 그 용어의 실재적 의미에서 보면, 시장과 교환은 서로 독립적인 경험 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환과 시장의 의미란 무엇인 가? 아울러 그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실재적으로 정의해 보면 교환은 쌍방간 재화의 상호 전유적 이동이 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이동은 고정가격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협상가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가운대 후자만이 쌍방간 홍정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교환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 댜 그 가격이 협상가격이건 고정가격이건 이것은 사실인 것이다. 협상 가격에서의 교환은 교환거래. 또는 〈통합의 한 형태로서 교환〉과 동일하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 바로 이러한 종류의 교환만이 시장제도라는 명 확한 타입, 죽 가격결정시장에 국한되어 일어난다. 시장제도는 공급자, 수요자 또는 양자 모두로 구성되는 제도라 정의 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다시 교환되는 재화를 획득 또는 처분 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라 정의된다. 그러므로 시장제도가 교환제도이긴 하지만, 시장과 교환이 동일선 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 고정가격에서 의 교환은 호혜적인 또는 재분배적인 통합 형태들 아래에서 일어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아 협상가격에서의 교환은 가격결정시장에 국한되 어 일어난다. 고정가격에서의 교환이 교환형태 이의의 어떤 다른 통합 형태와 양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이것 은 논리적 귀결인데, 왜냐하면 협상된 교환만이 교환거래라는 의미에서 의 교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환은 하나의 통합 형태이다. 시장제도라는 분야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요소들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장 또는 시장 유형의 제도라는 이름 아래 포함되는 여러 형태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유용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제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는 일련의 전통

저인 개념들을 분석하는 수단으로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두 시장요소는 특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시장제도에 대해 이야기하 게 될 것이다(양쪽이 모두 나타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시장이라 부르며, 그 둘 중 하나만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 유형의 제도라 부른다). 다음으로 중요 한 것은 등가, 즉 교환가격이란 요소이다. 등가라는 의미에 따르면, 시 장은 곧 고정가격 시장 또는 가격결정 시장이다 . 경쟁은 가격결정 시장이나 경매 같은 시장제도들의 또 다른 특칭이지 만, 등가와는 반대로 경제적 경쟁은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이라 지칭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은 시장제도와는 별개로 일어나지만 공급자 또는 수요자와 함께 나란히 등 장할 경우, 그것들은 매우 실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제 도들을 말끔히 정비시킨다. 이러한 기능적 요소들로는 물리적 위치, 당 면한 재화, 관습 및 법이 있다. 시장제도들의 이러한 다양성은 최근 공급一수요一가격 메커니즘이라 는 형식적 개념으로 인하여 빛을 잃고 있다. 따라서 바로 공급, 수요 및 가격이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용어들과의 관련 속에서 비로소 실재적 접근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 이 아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별개의 시장요소라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 물론 근대 시장에 비춰볼 때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장 에는 가격하락 기대가 가격상승 기대로 바뀌는 가격수준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기적이 뒤바뀌는 가격수준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에 게, 근대적 시장 유형 이의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 이는 또 다시 이중의 그릇된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첫째, 〈공급과 수요〉는 실제 두 개의 매우 다른 구성 요소들, 죽 한편으로는 〈재화〉의 양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구매자와 판 매자로서 그 재화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결합된 요인들인 것처럼 나타난다. 둘째, 〈공급 과 수요〉는 자원을 처분하듯 재화를 처분하느냐 또는 재화를 필요물로 구하느냐에 따라 실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집단을 형성함에도 불구하 고, 마치 몸이 붙은 씽둥이인 것처럼 나타난다 . 따라서 원래대로 하자면 공급자와 수요자는 전혀 함께 나타날 필요가 없다 . 실례로 승리한 장군 이 지닌 노획물이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경매될 때, 수요자만이 눈 에 띄게 된다 . 마찬가지로 계약이 최저가로 낙찰될 때에는 공급자만이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경매와 응찰은 고대사회에서도 널리 통용되었으 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매가 본래 시장의 선구자였다고 평가된다. 근 대 이전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러한 구별이 모든 시장제도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보통 〈가격 〉이라 부르는 시장요소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것은 여기서 등가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은 의당 그릇 된 이해를 피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가격은 변동을 시사하는 반 면, 등가에는 이러한 연관이 결여되어 있다. 〈고정 >가 격이란 그 말 자 체가 이미 가격은 고정되기 이전에 변화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그 말 자체가 이미 올바른· 상황-_一즉 〈가격〉은 그것 없이는 거래가 시작될 수 없는 원래 엄격히 고정된 수량이라는 것 -을 전달 해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경쟁적 성격을 갖춘 변동가격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것이며, 그것들의 출현은 고대 경제역사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오히려 앞, 뒤 상황이 그 반대로 여겨졌었다. 죽 가격은 거래 및 교환의 전제조건이 아닌 결과 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가격 〉은 물물교환이나 홍정을 통해 성립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재화 들 간의 수량적인 비율들을 지칭한다. 교환을 통해 통합되는 것이 바로 경제의 특칭인 등가 형태이다. 그러나 등가란 결코 교환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분배적인 통합 형태 하에서도 등가는 일반적이다 . 등가란 세 금, 임대료, 채무, 벌금 등을 지불하는데 받아들여지는, 또는 재산 조사

에 따라 결정되는 시민의 지위에 대한 자격을 나타내는 갖가지 종류의 재화들 간의 수량적 관계를 가리킨다. 또한 등가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 라 임금이나 배급을 현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주요 금융체계, 즉 계획, 수지 맞추기, 회계처리의 신축성은 이 장치의 신축성에 달려 있다 . 여기서 등가는 다른 재화의 〈대가로〉 지불되어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 그 대신〉 청구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호혜적 통합 형태 하에서도 역시 등가는 대칭적으로 놓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적합한〉 양을 결정해 준다. 분명히 이러한 행위의 맥락은 교환이나 재 분배와는다르다. 가격체계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함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통합 형태 아래에서 발생되는 디수의 등가충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 헬 레니즘 시대의 시장가격들은, 그것들이 그 이전의 설형문자 문화의 재 분배적인 등가에서 유래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준다. 예수를 배반 한 대가로 유다가 받은 은화 30 냥은 약 1700 년전 함무라비 시대 법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 한 사람과 거의 맞먹는 한 등가변형이다. 반면, 소 련의 재분배식 등가는 오랫 동안 19 세기의 세계시장 가격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것들도 차례로 그들의 선례를 지니고 있었다. 막스 베버는 길드와 장원의 유산인 통제가격, 관습적인 렌트 등의 중세적인 조직이 없 었더라면 원가 계산 기초의 부족으로 인해 서구 자본주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가격체계들은 그들을 결정짓는 데 유입 되는 등가 유형들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제도적 역사를 지닐 수 있다. 변동가격의 기원이나 시장거래의 발달과 같은 경제적 및 사회적 역사 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가장 잘 논의될 수 있고, 바라전대 궁극적으로 해 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거래, 화폐 및 시장이라는 바교환적인 개념 덕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거래, 화폐 및 시장에 대한 교환적 정의를 비 판적으로 고찰한 것은 사회과학의 재료를 이루고 있는 많은 개념들을 그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론, 정책 및 전망이란 문제

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 차 세계대전 이래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점 진적인 제도적 변환에 비추어 관찰되어야 한다. 시장체계 자체에 관련해 서조차도 시장을 유일한 준거틀로 본다는 것은 시대에 다소 낙후된 생각 이다. 그러나 과거에 때때로 그러했던 것보다도 더욱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는 바, 모든 사회과학이 시장 그 자체가 속하게 할 수 있는 보다 더 광범위한 준거틀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지 않는 한 시장은 일반적인 준 거틀로 대체되어질 수 없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경제연구 분야에서의 우리의 주요한 임무이다. 우리가 입증하고자 시도해 왔던 것과 같은 그 러한 개념적 구조는 경제의 실재적 의미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칼폴라니

제 14 장 사회학 및 경제에 대한 실재적 견해 콩트가 당대의 새로운 사회과학을 지칭하기 위해 최초로 〈사회학〉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그 용어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갖가지 사 회과정들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내용의 학문 분야를 지칭해 왔다. 이같 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과정들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이다 .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질 적 수단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 기본 적인 과정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발전시키는 데 별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 했다 대신 그들은 경제이론을 자신들의 출발점으로 택하였고, 그럼으 로써, 합리적 행위와 시장은 각각 경제과정의 원천이고 형식이라는 무 비판적인 가정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시장모델 체제에서 이탈하는 경 제는 미리 심각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탈형 경제 들이 고대의 〈전통주의 〉가 합리성의 표현을 어떻게 억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순히 전기한 예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보다 회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들이야말로, 많은 〈경제적〉 문제 의 해결을 위해 정통 경제이론이 사회학적 전제들에 의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입증해 주는 것쯤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시장모델로부터의 많은 〈 이탈들 〉 을 그렇게 안이하게 설명해버리는 식 은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점유해 왔다. 지금은 보다 더 비판적 관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어떤 일련의 경우에, 경험적 경제가 경제화 행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그러한 경제화 행위들을 여타의 다른 사회적 과정들과 구분짓고 있는 것일까? 또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경제〉라는 말이 〈경제화〉가 극히 보잘것 없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적용될 때, 〈 경제 〉 라는 그 말이 의 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13 장에서 전개된 바와 같이 일단 주어 전 답은 거의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경제〉라는 그 용어는 이제 인간 이 그로써 생계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는 두 개의 아주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다. 하나는 형식적 또는 〈경제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또 하나는 실재 적 또는 〈생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는 결합되어, 〈경제〉는 경제화함으로써 생계를 확보하려는 복합적 개념을 지칭한다 . 그렇다면 경제이론이 적절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 복합적인 개념이 실제 경제를 적절히 묘사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 두 가지 개념들은 논리상으로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실제 과정들 또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마치 장군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경제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은 경제화 없이도 생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 장체계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그 두 가지 과정들이 공동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가격돌의 변동 및 그에 따르는 행위들의 현상들, 죽 경제분석 의 주제를 제시해 준다. 경제학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 (필연적으로 수리적 형태인)에 대한 우리의 관찰들이다. 이러한 추론에 서 비롯된 제한은 사회학자들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 왜냐하면 그 것은 경제이론의 〈일반성〉이 실재적 방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장타입 경제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 중전과 경영행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최근 〈게임 이론〉을 응용한 것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제이론의 〈일반성〉은 가격 중심의 합리적 행위 이의의 방향, 즉 형식적 방향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사회학자들도 형식적 관계 이의의 다 른 면에서 경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해 온 사람은 없었다. 일련의 이론들 에서는 (위의 ) 복합적 개념의 실재적 의미가 완전히 떨어져나간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더 세련될수록 〈경제화〉 요소가 더욱 두드 러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의 생산 및 분배 과정들과 정치력 또는 사회세력의 〈생산〉 및 〈분배〉 사이의 초보 적인 구분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기서의 논의는 강조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 의견상 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형식적 요소가 아닌 실재적 요소가· 바로, 경제를 디수의 일반적인 사회과정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그러한 이론들, 즉 경제과정의 〈사회학적〉 이론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어온 다수의 사회학자들 이 제기해 온, 이른바 사회에서의 인간경제의 조작 및 위치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개념상의 명쾌함, 경험적 범위 및 논리적 적절함을 위해 상당히 비중 있는 서너 개의 개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간략한 개관에 이어 이 장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실재적 과정으로 간주되는 경제가 현재 사회학적 사 고에 도입될 수도 있다는 방식의 논의가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달리 명확히 논의되지 않는 두 가지 논제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이 서론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하나는 실재 적 접근내에서의 경제화 행위의 중요성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학 분 야와 사회학 분야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학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실재적 견해가 갖는 중요한 매력 중의 하나는 그것이 기능적 이론과 명확히 양립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사회에서의 그 조작이 욕구 충족을 위한 물 질 적 수단을 계속 공급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 경제과정 울 일련의 특정 결과들을 통해 정의하고는 이러한 공급이 시행되는 사회 저 관계의 특칭들을 우선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이 된 댜 그러나 이런 공백은 이 책의 다른 부분아 보여주는 것처럼 지식상의 공백이라기보다는 정의상의 공백이다. 실례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장치 들은, 이를테면 교역항이나 선물교환 등처럼 물질적 수단의 공급을 괴 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런 장치들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우리가 시 장조직의 경제에서 공급을 가져오는 구조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조직적 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 . 현재와 같은 형태 로 이러한 지식의 한계가 인식되는 한, 우리는 그를 통해 경제과정에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다. 경제화 행위의 구조들이 욕구층축 을 위한 물질적 수단들을 제공해 주는 한, 그들은 그로서 그 밖의 보조구조와 함께 경제의 실재적 개념 속으로들어온다. 그렇다면 두번째 논제로 돌아가, 사회학자들은 시장조직 경제의 연구 에 있어서 경제이론(그 전제들에 띠를 것 감으면 경제화 행위에 관련된) 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의 이론 및 발견 둘을 정확히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편에서는 이론상 사회학적인 것과 경제학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현재 드러난 것보다 좀더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우선 당면한 문제로, 〈 사회학적 〉 이란 말은 사 건이 아니라 여러 개념, 문제 및 전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 경제 적〉 2) (j)(역시 아론적 의미에서의)이라는 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면 사회학적 문제들은 공급과 수요의 전제들을 전체 사회로 일반화시킴 으로써만 적절히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오히려 그런 전술들이 사용되려면, 그들의 내용은 사회학적인 용어로 다시 개조될 필요가 있다 . 최근 그러한 용어 개조의 시도가 1953 년, 탈코트 파슨스 Talcott Par-

352 제 3 부 • 제도적 분석

son s 가 행한 마셜 특강 Marshalllec t ures 에서 행해졌다 .4 )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사회학의 문제들과 전제들을 경제의 그것들과 실제로 구분짓는 개념적인 차이들을 서로 연결시킨다기보다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정의해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 간단히 말한다면 파슨스 교수는 경제와 사회와의 관계란 경제학과 자 신이 설명하는 행위아론간의 관계와 병행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경제는 보다 넓은 사회의 하부구조이며 일반이론은 전체 사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 경제학(여기서 그는 경제학을 경제의 〈특 정 〉 이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은 일반이론의 특수한 경우임에 틀 림없다는 것이다. 경제학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그의 일반이론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는, 파슨스 교수는 경제과정이 취할 수 있는 제반 형식들을 시장 및 현 대 계획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에 제한시켜야 할 뿐 아니라, 경제과 정을 기존 경제이론의 전제들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개념 에 대해 일련의 유별난 작업들을 행해야 한다. 이러한 혼합으로 인해 경 제학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학에 대한 그 순이익은 의심스 러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러한 식으로 사회학적 관련 현상이 된다면, 그로써 그것은 또한 일반이론 내에서의 전형적인 경제제도가 되며 이는 그 이론의 일반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 다. 간단히 말해, 사회과정으로서의 〈경제 〉는 학문 분야로서의 경제학 의 주제와 혼합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 결과 근대사회에서의 시장경제의 위치야말로 이 같은 특별 강연들의 실 제 문제이자 그 강연들이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문제점이 독자로부터 거의 은폐되어 있다). 반대로구 자신 이론의 범주들을 스스로 관심이 가는 다소 특이한 사회구조들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발 전시킨 범주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파슨스 교수가 주장하는 바의 〈사 회〉를 이루고 있는 과정들은 시장경제의 가격 과정에 대한 형식적 등가 물이요, 비유적 재전술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사회구조와 경제과정 간의 제반 관 계들을 특칭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학과 경제학 간의 관련성을 기술 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이 두 가지 활 동들이 조금이라도 연관된다면, 논리적으로 보아 종속관계의 순서는 파 슨스 교수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 왜냐하면 두 학문 분야 간의 연결 고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그 두 학문들이 유사한 사건을 기술하는 데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 줄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분석과는 별도로 발전되어온 사회적 개념 들이야말로 실로 경제가 어떻게 조작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현재 결여되 어 있다. 따라서 파슨스 교수는 두 개의 독립된 학문을 결합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사회학을 위해 〈경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경제학 울 위해 〈사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의해 왔던 것이다. 그러 나 남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기분에 잠긴 그 사회학자(파슨스 교수) ® 에 게 후자의 견해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한참을 심 사숙고한 끝에 이런 방식으로 도달된 , 그리고 그처럼 제한된 내용을 담 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정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그렇다면 파슨즈 교수가 다루어 온 문제들과의 그 부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의 접근법은 특히 사회학과 경제학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제 를 생략한다고 해서 그러한 연관성들이 정당한 지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간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것 은 특히 경제의 사회학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활동 이다. 상호간에 경제의 현행 사회학에 대한 다음의 비판적 논평 (아울러 수 정울 가하기 위한 결정적 제안들)은 경제이론에 전혀 시사점을 주지 못하 거나 경제학자들에게는 우연적인 관심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 다 . 경제학이라는 분야에는 나름대로의 이론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회라는 개념을 내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그것들이 사회학자의 즉각적인 관심이 되는 것아 아니다. 오 히려 사회학자는, 생존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허약한 사회학이라는 묘 목을 완전히 키워 큰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로 변모시키기 위해, 그 경제 이론이 주장하는 보편성과, 그것에 전가된 힘 모두를 회의에 찬 시선으 로 주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이론이 사회학 자체의 문제해결 에 적합하다고 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1 경제에 대한 현행 사회학적 개념들을 비판함 사회학자는 경제를 사회의 기본 요소 또는 기본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두 가지 개념에 상응하는 경제의 주요한 두 가지 개 념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에서 경제는 〈노동분화〉에 의해 정의되며, 다 른 한편에서는 합리성의 자취로 간주된다 .5) 그러나 사회학에서 기능적 인 분석이 발달하고 정교해침 6) 에 따라 몇몇 이론가들은 그들이 최초의 정의 때보다 경제의 내용을 덜 강조하는 대신 사회에 대한 그것의 중요 성을 더 강조해 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최우 선적으로 〈경제화〉를 지칭한다는 추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의 세번째 주요개념, 죽 〈경제화〉에 기능적 근간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서의 합리적 행위로부터 발달된 것이 부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희소 성 〉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경제는 사회가 추정하는 〈희소성 〉의 문제 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2 노동분화개념 경제의 노동분화 정의는, 훨씬 익숙한 사회이론, 죽 사회는 자연과 합 리성의 법칙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함께 모이기도 하

고, 튀어나가기도 했다가 서로 피하기도 하는 개체들의 총체라는 이론의 일부이다. 그러나 자연의 영향력이나 합리적 표현은 모두 관습, 도덕 및 법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사회는 세 가지 〈 현실적 질 서 >, 이를테면 자연의 물리적, 화학적 질서와 정력과 합리성의 심리학 적, 생물학적 질서, 그리고 〈전통〉의 사회적, 문화적 질서의 결과가 된 댜 그러한 포괄성은 사회와 개인 간의 전통적인 차이를 발견적 장치에 서 주요한 원리로 격상시킨 것과 더불어, 균일성을 〈 그 구체적 총체 속 〉 에서 설명하려는 이론들(이는 추정된 행위 특성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추상적 관계들을 통해 균일성들의 특정한 면모들을 설명하려는 이론들과는 대조적이다)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는 원자사회이론 a t om i c the ory o f soc i e ty을 19 세기 사회사상의 산물이라 특칭짓는다 . 〈노동분화〉의 자취로서 또한 원자론적으로 인식된 개인들 간의 상호 교환 관련 조직으로 간주될 때, 경제는 정해진 일련의 〈 단계들 〉 을 통해 발전된다고 여겨진다. 실제 경제는 전문화된 정도, 지배적인 생산양식 및 교환 조직의 범위 등에 기초한 발전의 어느 한 단계에 속해 있는 것 으로 분류된다(아마도 이러한 전화적 연속에서 가장 친숙한 것이 수렵 및 채취 경제에서 유목 및 농업을 거쳐, 제조업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한 각 단계들은 사회적인 요소로부터보다는 물질적, 생물학적 요소들로부 터 비롯된 구체적 상황들을 상당히 잘 묘사해 주기 때문에 이 개념에 있 어, 문화적 가치들 및 그에 따른 사회심리학적 대응물들(이를테면 여러 동기들)은 기껏해야 부차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농업단계는 자유농민 체계와 농노 체계 모두와 양립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경제는 〈노동분화〉 접근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비문화 적〉인 실체로 간주된다 . 심리적, 생물학적 실체들인 개인들 사이의 관 계로 구성된 경제구조는 유기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디론· 사람들에의 의 존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조작은 주로 전문화된 생산자들· 사이에 서 일어나는, 그리고 각 개인의 만족에 이바지하는 일종의 명백한 〈교 환〉에 의거해 있다. 최종적으로 경제의 〈현실〉은, 유용한 물건의 두드

러진 실제적 〈흐름〉에 의해, 그리고 아 두드러진 움직임과 관련된 개인 의 명백한 행위에 의해 입증된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관심이 집 중되는 요소들은 특별히 사회적이라기보다는 흔히 비사회적이다. 그러나 〈노동분화〉를 통해 경제를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은 일반적 으로 두 가지 기본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사회 의 한 분파로서의 경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 하 나는 경제의 상이한 부분들을 동합하는 것과 연관된다. 어떤 것이든 사회적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노동분화〉를 이용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미 50 여 년 전 뒤르켐 Durke i m 이 지적한 바 ,7) 그 개념의 주요 장점인 보편성이 곧 그 개념의 주요 단점이기도 하 다는 것이다. 경제를 사회의 그 나머지와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 〈노동 분화〉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명백히 경제적 문제인 것처럼 보아곤 하던 것도 출발점으로 그 개념울 이용해서는 비경제적인 문제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화된 〈노동〉의 경험적 내용 을 조사해 보면 명백해전다. 〈노동〉이 모든 사회활동을 언급할 때, 〈경제〉는 어떤 특정 내용도 지니지 않은 채 그저 사회와 인접해 있다. 〈노동〉이 〈인간행위〉와 동 일한 것들을 지칭한다면, 그것은 경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용어와 마찬가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도하고, 즐기고, 생 산하는 것 모두가 똑같이 〈경제적 >행 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은 모든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한정 된 사회적 행위들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노동이란 필 연적으로-물론 함축적이긴 해도-특정한 행위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노동분화〉의 정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상 가장 중 요한 것은 ‘노동’ 이 여러 가지 범위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서는 사회생활 모든 영역의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활동들은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이지만 그 밖의 다른 활동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에 대한 그러한 세분된 전술은 더 중요한 문제로 나아가는 과 정의, 말하자면 부수적인 지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주된 문제라 할 것이다. 어떤 분류에서전, 경제에 대한 논의의 명료함은 경제 영역의 구분짓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분화된 〈노동〉의 성질에 관하여 몇몇 언급들이 실제 행해지고 있음에 주목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릇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언급들 은 의따로 떼어 다루어전 〈노동 분화〉란 경제를 개념화하는 데 부적절 한 출발점이라는, 여기서 제기된 주장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이같은 견해에 수반되는 두번째 어려움은 〈분화된〉 노동 을 재결합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분화〉 이론 속에서 이러한 통합의 문제는 〈교한〉이라는 개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형적으로 극복 되며, 그로써 〈전문화된〉 개인돌은 그들간에 귀속된 많은 〈교환〉 관계 둘을 통해 통일성을 갖게 된다. 이제 독립된 개인들로 이루어전 경제가 어떤 형태로건 통일성은 지니 려면,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관되어 >있 어야 한다는 것은 엄 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의 계속적 인 흐름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발견된 〈모든〉 사회적 관계들 을 지칭함에 있어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다 소간 오해롤 초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각기 다른 개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사이에서 처럼, 물건들의 단순한 자리 바꿈이라는 이른바 포괄적인 운영상의 의 미에서의 〈교환〉을 시장이란 의미에서의 〈교환〉과 계속해서 동일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그러한 개념은 〈시장교환〉의 전형도 아닐뿐더러 제 도화된 시장관계 체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래로서의 〈교환〉에 대해 그 무엇도 의미하지 않게 된다 .8) 〈물건들의 이동은 시장 이의의 장치들을 통해 으레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시장체계는 현재 눈앞에 놓인 물건들의 실제적 위치 변화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교환〉 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일단 동일시되면 시장조직 경제의 전체 가치

358 제 3 부 • 제도적 분석

구조가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도입될 수 있으며, 그로써 역사의 방법은 시장경제의 점진적 팽창을 나타내주는 몇몇 단계들을 발전시킨 것으로 축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은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그 사회의 경제를 구성하는지롤 부각시켜줄 만한 아무런 체계적 방법도 제시해 주 지 못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라는 것에 관 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이 되고 만다 .9 ) 더구나 경제라는 것이 따로 떼내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미심쩍다. 3 합리적 행위 명제 사회에 대한 근대적 행위 관점을 여기서 예비적으로 요약해 본 것은 보다 친숙한 원자론적 견해에 따라 행해진 요약보다는 다소 그 범위가 넓을 것이다 .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견해 중 보다 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장의 마지막 부분 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두 견해를 명확히 구분해 준다. 1) 행위이론에 서는 사회의 단위들은 개인이 아니라 상호작용 패턴들이다. 2) 이런 단 위들에서 형성된 사회는 구체적인 집합이 아니고 추상적인 체계이다. 이 행위 분석체계 속에 있는 모든 개념의 준거틀이 되는 두 가지 초접둘, 죽 〈상호작용 패턴들〉과 〈한 체계로서의 사회 >중 각자가 차례로 거론될 것이다 10) 첫째, 〈상호작용 패턴들〉이라는 복합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여 기서의 주된 아이디어는 연극에 비유될 수 있다. 마치 무대의 실제적 여 건이나 배우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셰익스피어의 전체 대사 들이야말로 행릿의 어떤 공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통일성의 원천이 되 는 것처럼, 상호행위 패턴둘은 인간사회를 특칭짓는 통일의 근본적 원 천이라 할 수 있다. 완전히 통합된 체계의 가장 단순한 모델 내에서는

사람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게끔 요구되는 또는 〈기대되 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개인의 선호와 사회적 역할 요구들의 이 같은 일치는 현대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 전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론 바 〈제도화 가정〉에 의해 주장되어오고 있다. 원자론적 개념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문화적 가치들이 최우선적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왜냐하면 문화적 가치들은 사회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체계 속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사회에 의해 형성된 행위체계에서, 가치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인간들에게 무엇이 기대되는가를,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 인 간들의 가치에 대한) 순응 또는 이탈의 결과인가를· 일반적으로 말해 준 댜 따라서 가치란 사회적 역할 정의의 주요 내용이다. 폐가 유기체로서 의 인간에게 긴요한 것만큼이나, 그같이 〈내면화된〉 가치들은 인간으로 서 개인에게 필요불가결하다라는 의미에서, 사회화 과정들을 통한 인격 체계에서 가치란 개인의 〈절대불가결한〉 통합 부분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완전히 제도화된 〈역할〉은 두 가치 체계, 죽 사회와 개인의 일부 이며, 전체 사회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이 사회적 역할 요구들에 순 응하는 동기는 대체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어떤 실제 집단도 완전히 통합되는 법은 없으며, 모든 역할들이 완전히 제도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그룹이 통합되는 예는 거의 없으 며, 앞서 주장된 〈개인적인 선호와 사회적 역할 요구들의 일치 〉라는 것 도 경험적으로 볼 때 정확한 전술인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 단에서 그 〈적합〉이라는 것은 충분히 밀접해 있으므로 제도화 가정에 의한 묘사는 그 가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 상황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경험적 차이 외에도 왜 사회적 역할 요구들로부터의 이탈 이 통상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이탈행위는 디론· 사람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에서 공식 적 집행기관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화 가치체계가 제도화되는 정도를 유지시키거나 증대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사회적 통제리는- 메커니즘들〉 울 이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렇다면 사회의 다른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 문화적 요소들이고, 〈개인들〉은 이차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못함을 알게 된다. 사실상 후자(개인들)는 몇 가지 역할을 하고 그로써 여러 가지 역할들이 결합되는 〈거점들〉이 된다는 점을 제의하면 사회학 이론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 물론 개인의 역할 결합이라는 개념이 그 개 인의 사회적 관련 특성들까지도 속속둘이 규명한다는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관심은 특칭적이며 유일한 것보다는, 전형적이며 계속 되풀이되는 사회의 상황 쪽으로 향해 있다. 즉 그들에게는 햄릿 역할의 다양한 연기에 공통적인 것이 지그루드 G i e g­ lud 의 연기와 올리비에 O li v i er 또는 에반스 Evans 연기를 구별하는 것보 다 더 중요한 것이다.® 둘째,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아이디어롤 보자. 여기에서의 우리 목 적상 이 말은 체계 〈내부〉에 있는 특정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 제도 〈의 부〉에 놓인 다른 과정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일반적으로 체계의 〈자 체 유지적인〉 유형으로 간주되는데, 이 말은 우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부적 과정들은 상당한 변화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적 과정둘은 그 작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따 라서 두 개의 주요한 사회양상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들은 그 두 개의 양상에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그 러한 과정들은 그 사회체계 부분들간의 내부적 상호연관, 즉 〈통합〉 또 는 한 전체로서의 체계와 그 주변 환경과의 의부적 관련들, 즉 〈적응〉 에 대한 기여에 따라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다. 경제와 같이 주된 사회 과정은 적응성이 강하고, 통합적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제도의 체계유 지에 주된 기여를 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의 두 가지 공식화는 사회에 대한 이 갇은 일반적 조망 속으로 상호작용 패턴 체계로 특칭지을 수 있다. 왜냐 하면 경제가 정의되는 방식은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강조에서, 전체 체

계에 대한 경제의 기능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 처음에 경제는 합리적 행위를 또는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계약적 관 계들로 구성된다고 주장되었는데,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의 시장모형은 명백히 모든 경제의 기능적, 구조적 전형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경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강조점이 경제의 내용에서 사회를 위한 경제의 중요성으로 옮겨졌다. 그 결과, 경제는 현재 기능적으로 정 의되고 있지만 합리적 행위, 즉 근거 없이 주장된 〈희소성 〉이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회하부체계를 위한 기능면에서 정의된다. 그 초기 개념 및 발전은 많은 대표적 견해들 중에서 막스 베버의 시각을 택함으로써 아 마도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3) 노동분화 학파에 의해 대변된 경제에 대한 다소간 비사회적 관점에 대 한 안티테제로 관념주의적 관점을 들 수 있겠는데 (이를데면 좀바르트의 견 해), 이 경우에는 경험적 문화와 그에 의해 파생된 사회적, 경제적 구조 의 특수성들이 강조된다모 그러한 극단적 문화결정론이 미국 사회학자 들 사이에서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해온 반면,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경 제를 행위로 파악하는 관점은 문화적 가치들을 그 기본 개념으로 포함하 고 있으며, 베버는 문화적 가치들을 경제의 정의 속에 도입하는 데 이바 지한 두세 명의 중요 인물들 중 한 사람이다. 사회제도들에 대한 베버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면들을 무시하는 대신, 간접 측면을 통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사회행위의 여러 타입들 에 대한 〈관념적 >설 명을 끌어내고 있다. 그가 이러한 타임들을 구분짓 는 근거는 첫째, 여러 가지 심리적 성향들인 데 그것들은 일반화시켜 본 다면, 문화적 가치들에 해당된다. 둘째, 이러한 성향들이 적절한 동인 이 되어 작용하는 사회적으로 연관된 행위의 맥락들이다. 따라서 사회는 함축적이나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 타입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관계의 구조들로 간주된다 . 경제는 비인격적 관계들의 맥락에서 합 리적 행위들로 이루어전 사회의 바로 그 부분인 것이다. 베버는 경제를 일반이론에서의 공식화로 보지 않고, 특별한 역사적

문제, 죽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 및 지속에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들을 해 결하는 보조수단으로 보는 견해를 발전시켰다 . 그는 경제의 일반이론이 란 불가능하거나 기껏해야 헛된 것이라 본다. 그의 분석과 개념들이 점 차적으로 미국 사회학의 일부가 된 반면, 일반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그 의 견해는 대체로 거부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그가 경제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부과하려고 했던 한정된 역할 또한 거부되고 말았다. 그 결과 두 가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혼동되게 되었다. 합리적 행위를 위한 조건들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 경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들에 대한 관심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 가지 경제유 형의 역사와 기능을 경제를 비교하는 문제와 혼동한 것이 여기서 근거 없이 주장된 가정, 즉 시장경제는 전체 경제의 구조적, 기능적 원형이 라는 것을 낳고 말았다 . 미국인들이 유럽 사회학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부과받은, 그리고 오 늘날에도 여전히 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사고를 참식하고 있는 경제문제 에 대한그 비범하게 중요한 방침®만 아니었더라면, 이같이 일련의 문제 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은 필경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핵심 만 이야기하자면, 이 방침에 따르면 경제가 합리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 는 한 경제이론은 사회학의 한 분파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는 합리적 행위를 우선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그 나머지의 제도 적 맥락은 합리성 이의의 다른 가치들에 의해 현저하게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은, 어떤 경제 문제들은 사회연구에서는 어쩌면 다소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합리적 행위를 연구하는 데는 주변적인 것 이므로 경제학 분야 내에서는 충분히 분석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대신 그러한 문제들은 사회학적 분석의 데마로 적합하며, 그러한 문제 들에 대한 연구가 경제사회학을 이루게 된다. 이런 식의 방침 및 베버의 개념을 궁극적으로 일반화시킨 결과, 경제 학자의 경제모델은 〈전체 >경 제를 어느 정도 정확히 공식화시킨 것으로 널리 이용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비시장경제는 핵심적 시장경제 부문

들에서 이탈된 형태둘로 이루어진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러나 그러한 접근은 말하자면, 목조가옥의 건축 원리를 모든 유형의 집 둘을 짓는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벽돌, 진흙 또 목조 가옥둘이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축되는 한, 우리는 이런 과정 울 통해서는 집 짓는 그 특정 방식을 결코 찾아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두 가지 행위설은 이런 방식으로 공식화되어왔던 것이 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비판은 따로 제시될 것이지만 직접적인, 합리적 행위 접근법에 대한 비판들은 〈희소성 >접 근법에도 적용될 것인즉, 왜 냐하면 후자는 실제 경제과정 전반을 그 시장형태와 동일시하기 위해 기 능적으로 공식화된 합리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희 소성 〉이란 견해에는 보다 심각한 이론적 시사점이 내포되어 있다. l) 시장모형 견해 〈경제행위〉를 특정짓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들은 〈합리성〉과 〈공리주 의 〉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첫번째 것은 보상 울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단을 배분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두번째 것 은 모든 대상, 죽 인간과 사물을 수단으로 볼 뿐, 결코 그 자체로서 목 적으로 보지 않는다門 물론 시장모형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한 한 경제 가 이런 가치들에 따른 행위들로 구성되는지, 또는 그 가치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역할 정의가 허락하는 사회적 관계둘로 구성되는지 등의 여부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후자의 정의에 의 하면, 비인격적인 〈계약적〉 관계는 〈가족적〉 관계의 게마인샤프트g em­ ein s cha ft 성격 및 강요적인 관계의 일방적 성격과 통상 대조된다門 물 론 후자에는 게첼샤프트 g esellsch aft성격도 내포되어 있다. 어떤 경험적 경제도 〈경제적 행위 〉에 의해 또는 〈계약적 관계 〉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인정된다. 이러한 것들은 〈순수 한〉 또는 〈관념적 >유 형들인 것이다 . 그러나 경제의 바로 그러한 〈관념

적 >유 형의 조작이야말로 곧 시장모델이 설명하는 바안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작업을 함으로써 사회학자들은 거의 아무런 수정도 가하 지 않은 채 경제학자의 모델을 경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 부묘사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실제 경제는 경제학자가 묘사한 바에 극히 얼마간만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경제 학자의 기본모델에서의 조정이 요구된다 .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화 된 경제이론 및 그 매우 특별한 경험적 조건들은 경제사회학의 시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학적 경제이론 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전통적 경제〉라 불리는 것 속에서 자기중심적 합리성에 의해 행해지는 극히 제한된 역할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성이 사실상 존재하건 않건 행위가 〈경제적〉이 되는 정도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 하지만, 물론 그들은 단지 그 용어의 형식적 의미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에서 유도된 결론들이야말로 경제에 대한 일반 사회학 이론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경제화가 모든 실재적 경제활동들의 중심이거나 또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아울러 시장 패턴이 하나의 해석상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이론상 몇 가지 유형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 가운대 단지 두 가지만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세번째 것은 단지 간략히 언급하기로한다. 첫째 결론은 분석에 사용된 개념들이 원래 경제학의 개념들이었지 사회 학의 개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이론이 모든 행위들을 〈순수한〉 형 태의 계약관계 속에서 묘사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17) 이는 그 파생된 사 회학적 〈이론〉이 양쪽 모두에 결함이 있는 비유적 구문의 연속에 불과 하다는 결론을 낳는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그것들의 의미심장한 사회적 맥락에서 취해지며,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은 경제이론상의 그 배경에서 비롯된다 .18) 〈선택〉이라는 용어의 다른 의미들이 이러한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이론에서, 역할과 사회적 관계는 단지 두 개의 잉여 선택 대상에 불과하다. 죽 기대된 순수한 만족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에 들어갈 것 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 개인들 〉 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대 안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실례로 특정한 일의 한 대원이 되는 데 서 비롯되는 〈만족들〉은, 아론적으로 보아 하루 일 달러씩의 과의 소득 에서 오는 〈 만족들 〉 에 비견되는 것으로 다루어져 있다 .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 선택〉은 행동하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진 규범, 즉 이는 그 자신의 역할과 그에 따른 내면적 가치로 인 해 그 자신도 필경 지녔음직한 규범에 따라 수행하는 수단과 목적을 연 결짓는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학에서 한 개인의 〈 선택 〉 이란, 현 재의 역할 임무를 정의하는 가치들, 또는 그 개인의 인간성에 내면화되 어 있는 가치들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 한다. 경제학에서라면, 〈선택〉이란 그러한 언급 없이도 의미 있을 뿐 아니라 가치들 및 (역할)임무들은 선택될 바로 그 대상들에 속한다. 이 러한 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중 요한 의미를 지니다는 점을 넘어서 〈선덱 〉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된다. 사회학적 분석과 바교해 볼 때, 개인들이 경제학에 도입되는 그 판이 한 방식이 바로 그 두 학문을 구분짓는 배경상의 차이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신념을 제거시켜 그들을 그 자 신들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같이 모든 신념 및 관계를 제거시킨 유령 같은 존재들이야말로 경제학자로서의 그 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코 〈실수〉가 아니다. 오히 려 그들은 상황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경제화 행위와 그 결과에 주의를 집 중시키면서 대부분의 다른 관점에서는 간과될 수 없었던 많은 〈복잡한 요소들〉을 대체로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세 기 동안 사회학적 사고에 주된 기여를 해온 것들은 이러한 견해의 적절 성에 어느 정도 도전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를 상호작용 패턴 체계

로 보는 현행 개념이 그 한 결과이다. 사실 현대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패턴화된 상호작용 속에서의 합 리성의 정도는 하나의 전략적인 관심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밖의 제도 화된 다른 가치들보다 내재적 우월성을 갖지는 못한다 . 개인들은 다양한 역할들이 결합되는 중심점들로 등장하간 하지만, 여러 사회 관계 속에 말려들게 될뿐더러 적어도 자신들의 주요 역할 임무들을 정의해 주는 가 치들에 걸맞은 그러한 믿음 정도는 적어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 따라 서 근대 사회학의 전제조건들은 경제학의 〈 개인주의적 > 기초와는 현저 히 다르다 . 경제를 시장으로 파악하는 견해의 두번째 결론은 경제와 기타 몇몇 제도적 사회 영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경험적 경우들에 대한 주로 특별한 해석에서뿐 아니라 일반사회학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들은 빈번히 크게 잘못 해석되 고 있나 시장장치 이의의 다른 사회적 구조에 관해서는 거의 의문이 제 기되지 않는 반면 시장체계의 기능적 의미는 전체 경제에 대한 전제로 일반화된다. 실례로 〈 원주민들〉의 경우, 보수를 더 많이 제시해도 일을 더 하려들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고정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 체계가 촌락 경제를 침해할 만큼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대부분의 〈원주민〉 경제에서 욕구는 시장 제도보다는 분배 장치들을 통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치들은, 사 실 말하자면, 시장 패턴둘의 구조적 등가물이 아니라 기능적 등가물이 댜 1 9) 시장 장치들을 동해서뿐 아니라 분배 장치들을 통해서도 경제과정 은 부분적으로 영위된다. 그러므로 도처에서 발견되는 선물증여 행위는 변칙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 그 선물증여의 내용은 통상 합리적 계산 에 의해서도, 또 근저에 놓인 경쟁적 적대행위 요인들에 의해서도 특칭 지어질 수는 없지만, 경제과정에 대한 그 결과는 시장 교환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구조들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그것들이 시

장경제에 이바지하는 바와 동일하지 않은 한 무시된다. 모든 사회에서 개인적인 이유에서의 결정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얼마만큼의 범위가 허 용되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이란 개인들 내부에, 유달리 〈경제적 > 태 도, 죽 이기주의를 조장한다고 항상 단언되는 반면, 인척 의무나 정치 적 복종의 규칙들도 〈원시적〉 형태의 계약법이 되고 만다. 많은 경제 행위들이 비시장 구조를 통해 조직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시장체계처럼 간주될 경우 그러한 행위들이 실제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 만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여타 제도적 영역들에 대해 그러한 행위들이 갖는 중요성도 역시 간과되고 마는 것이다. 인척관계를 통해 조직되는 호혜적 행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유대들을 재확인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호혜적 행위들은 시장체계와는 전혀 별개의 친족체계 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이와 반대로 가족구조에 비해 시장경제의 역사적 중요성은, 흔히 경제적 활동과 인척활동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초래해 왔다. 그러한 부당한 일반화가 다론 제도적 영역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 로 맥키버 Maciv e r 교수가 부활시킨 이른바 국가와 경제 간의 스펜서식 의 안티데제이다. 정치체계는 …… 수단의 통제를 위한 수단의 조직화, 죽 기본적 기술을 사 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권위적 규정이다. 경제체계는 국가에 의해 확립된 여 건들, 즉 생산, 교환 및 상품과 용역의 배분 아래에서 행해지는 수단의 통제 를 위한 수단의 조직화이다. 경제체계는 권위적인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 과 신용이라는 각각의 지배력으로 홍정하고 경쟁하는 다양하고 갈등적인 이해 관계를 재조절 함으로써 이 기능을 완성하게 된다. 정치적 및 경제적 체계들 모두는 서로 함께 동등한 제도적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그 복합체의 특칭은, 이 런저런 체계가 규제기능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행하는가에 따라 항상 변화 한다 . 20)

368 제 3 부 • 제도적 분석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국가와 경제가 사회에서 질서를 획득하기 위한 기능적인 대체구조들이라는 점이다. 그 기본태도가 행위관점과 아주 이 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허버트 스펜서 Herbert Sp encer 가 이러한 대조에 사회학에서의 기본 위치를 부여한 아마도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 히 홍미 있는 일이다. 콩트 Com t e 에게 있어서 칙업적 전문화의 분화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국가가 필요했다면, 스펜서에게 있어서는 엥겔 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기업은 때가 되면 〈 버팀체계 susta i n i n g s y s t em 〉 의 전체 ® 를 조직하기 때문에 국가는 전실로 쇠퇴해 버릴 수 있는 것이었댜 어떻든 간에 앞서의 발췌문에 삽입된 그럴듯한 대조 문구로 인해 그것이 자유국가와 시장경제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이는 관계들로 부터 얻은 하나의 일반화라는 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바로 앞 단락에서 쟁점이 된 기본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기로 하자. 모든 사회가 자체유지체계로 간주될 경우, 그 사회 가 계속해서 운영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한 기본적 필요조 건들이 있다 .2 1 ) 이러한 필요조건들 중의 하나는 사회구성원들이 욕구충 족을 위한 물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더구 나 사실상 모든 사회에는 이 같은 공급이 유지되는 사회관계의 구조가 있으며 어떤 특정 경우에는 그 구조(또는 구조들)가 곧 그 사회의 경제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조적 주제에 대한 많은 상이한 결합들이 〈일 련의〉 공급을 지탱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서의 구조는 그 사회를 위해 다른 사회에서 그 대응물이 수행하지 않는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 위에 기록된 실례에서처럼 〈국가〉가 어 떤 특정 타입의 구조로 인식된다면, 그리고 실제 어떤 사회들에서는 국 가가 물질적 수단의 공급을 달성하는 데 보잘것 없는 역할을 하는 데 그 친다면, 이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본 다른 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에서 특정 타입의 구 조가 이러한 공급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러한 공급이 변함 없이 그러한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

다고볼수는없다 . 경제를 시장모형으로 파악한 세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단지 간략히 언 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경제학자의 방침이 곧 경제사회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학 이론 속에 구 축된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이다. 왜냐하면 맥키버의 발췌문이 시사하는 바처럼, 이미 정의상 통합 결과란 경제의 시장형태로 인한 것으로 전가 되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 Adam Smi th 전후의 많은 사람들이 빈번한 상업이 신용을 증진시킨다는 데 동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유형이 우연히 통합에 이바지했다고 해서 통합이 항상 그러한 유형 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 갇은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에서처럼 사회구조들의 범위를 한 정시키지 않고 종교를 통합적〉으로 묘사하는 데 반대해서 머톤 Me rt on 이 제기했던 비판을 다시 초래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이 종교 에 대해 행해질 경우, 〈종교전쟁, (모든 사회에 거듭 쐐기를 박는) 종교 재판소, 종교단체 간의 치명적인 반목 등으로 이루어전 역사 전체〉가 은폐되게 되며 ,22) 그러한 통합이 상업에 대해 행해질 경우에는 정복전 쟁, 계급투쟁 및 농민반란들 또한 역사기록에서 삭제되며 그리하여 경 제사회학은 착취에 대해 태만한 변명론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2) 〈희소성 〉으로 정의된 경제 기능적 공식화의 발달과 더불어 전반적 관심은 표면상 경제의 구조적 내용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 패턴 체계로서의 경제가 사회에 이바지하 는 쪽으로 전환되어왔다. 내가 〈표면상〉이라고 말한 이유는 경제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되고 만들어전 것이 바로 그 시장체계라는 기능들 이기 때문이다. 〈경제〉라는 복합적 개념에 형식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가미될 때, 그러한 일반화는 경제화 행위에 대한 단지 기능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기능적 ) 설명의 전개는, 바

370 제 3 부 • 제도적 분석

로 경제이론의 〈 희소성 전제 〉 를 수정한 견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 그러나 최근 강조된 바와 같이, 이른바 〈 희소성 전제 〉 는 결코 〈 하 나 〉 의 전제가 아니라, 그로부터 논리적 선택 행위가 따르는(그리고 의 심쩍은 동기 가정들이 그로써 피해질 수 있는), 주의 깊게 설정된 상황을 정의하는 전제들의 〈 집합 〉 이다 . 23) 간단히 말한다면, 〈 희소성 ―상황〉 이란 수단이 대체 용도만을 지니며 따라서 일군의 목적 전체를 달성하기 에는 불충분한 상황인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군의 목적들 은 선호순서별로 배열되어야 하며, 수단 이용 간의 선택이 논리적으로 함축되는 어떤 행위가 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 가 사회학에 도입되면 특정한 전제들은 잊혀진 채 〈 희소성 〉 이란 단지 부 족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 간접적으로 유용하거나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학적 및 비사회학적 대 상물들이 모든 행위자의 욕구 성향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양에 비추 어 희소하다는 원시적 시실로 인하여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 누가 무엇을 가 질 것이며,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것 24 1 이 행해지는 방식과 조 건 등이 바로그것이다. 그러나 그 말의 특정한 전제, 즉 수단은 대체 용도를 지니며, 제반 목표들은 선호도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회소성 전제 > 는 단순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은 의미상 중요한 변화인데, 왜냐하면 순전히 〈희소성이라는· 사실〉에서 보 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것도 없고, 선택행위란 더더욱 따 르지 않는,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소성 > 이라는 실존적 조건에 어떤 결과가 따르게 하려면 특정한 가정들이 행해 져야 한다 . 이러한 가정들은 〈희소성〉이 개인의 상황 또는 전체 사회의 상황 중 어느 것을 특징짓기 위해 주장되는가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개인이나 사회가 〈희소성〉에 직면할 때 어떻

게 행위할 것인가에 대한 주장이나 가정이 있어야 한다. 첫번째 것, 죽 개인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에 소개될 두 개의 인용문은 3 세기 동안의 방해사상 int e r venin g t hou g h t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명 확하게, 〈희소성 전제〉가 개인의 상황을 특칭짓기 위해 사용되었을 경 우 그 〈 희소성 전제 〉 에 통상 연루되는 자연주의적 전제들을 기술하고 있다 . 어떤 두 사람이 함께 향유할 수 없는 같은 물건을 원할 경우 그들은 서로 적이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 (그것은 주로 그들 자신의 보존에 해당되지 만 때로, 단지 그들의 줄거움일 수도 있다) 을 이루기 위해 상대 를 파괴시키 거나 정복하고자 한다. (홉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 및 개별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동인이 되는 포상, 이 두 가지는 본래부터 희소하다 . 따라서 그것들이 통제되 지 않은 완전경쟁 과정에 맡겨 두면 반드시 커다란 좌절과 갈등이 뒤따르게 된다 (파슨스 의 )251 삼단논법의 형태로 진술되었을 경우 이러한 자연주의적 주장은 다음 과 갇다. 충분하지 않다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 충분하지 않다(즉 〈 희 소성 전제〉). 그러므로 전쟁이 존재한다. 또는 홉스의 견해에 의하면, 정 부가 사람들의 충동적 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전쟁이 있게 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 회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는 상관 없이 타고난 것이라는 가정이 놓여 있 다 . 그러므로 인간들은 〈사회 속에〉 살아야 하므로, 모든 사회는 이러 한 타고난 이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루소의 편 에 선 현대 사회학 이론은 홉스의 〈해결책〉을 단호히 부정하며, 기본적 인 사회 통제들은 대리석이나 청동패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26) 그럼으로써 또한 그것은 앞서의 대전제를

부정한다. 그 대산 사회학적 전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갇다 . 죽 〈 충 분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제도화된 가치들에 따라 행동할 것아다〉 . 이 말은 물론 충분한가 아닌가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정 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포괄적 주장은 그것이 씌어전 참뜻대로 이해 되어야 한다 .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 기술적 의미로 사용된 희소성이 사회학적 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댜 그러나 〈 사회 〉 라는 개념은 그것이 상호작용 〈패턴들〉의 체계를 지칭하는 한에서만, 행위이론 사회학자들에게 의미를 갖는다 . 상호작용 의 패턴화와 모든 패턴들은 한 체계로 통합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는 결속된 현재의 모든 문화적 가치들로부터 비롯된다. 더구나 그 두 가지 모두는 역할 정의 및 그 역할들을 행하는 개인들의 인격, 그 둘 모두의 기본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에서의 제도화된 가치들 과 동떨어져서는 상호작용 패턴 체계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있을 수 없 고 따라서 사회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관련된 것은 〈자연적 사실〉로서의 희소성이 아니라 심각한 부족 또는 일반적으 로 영향을 받는 〈문화적 상황정의〉로서의 희소성일 뿐이다. 위 두 어느 경우에도 〈희소성 〉은 보편적아 아닌데, 왜냐하면 기근과 홍수 또는 일 반화된 교환수단으로서 화폐 그 어느 것도 모든 사회들에 빈발하는 특징 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것 一― 〈희소성 〉이 전체 사회의 상황을 특정짓는 것으로 생 각될 때 ―一 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불행히도 너무나 빈번히 사회과 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식화의 유형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성적 부족 상태 또는 그 밖의 다론 상태 하에서 〈사회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 가〉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곧이곧대로의 대답을 하는 것은 물 질화의 죄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라는 개념은 다양한 행 동의 양식 체계를 지칭하지만, 〈행위〉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행위자 및 〈목적〉 또는 〈태도〉 등의 주관적 상태들이 귀속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사회〉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의 〈행위〉란 수행할 수

없는존재이다. 그러나 사회가 〈희소성 〉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엄밀 한 이해가 논리상 불합리하다면, 비유적인 이해는 〈희소성 〉을 제거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사회가 〈희소성 〉이라는 조건에 반응하는 것 이 곧 〈배분〉인데, 이는 사물의 분배과정 또는 그와 같은 분배에 수반 되는 상황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위 둘 중 어느 경우에도, 〈배분〉은 이 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사회 구성원들이 물질적인 수단을 계속 공 급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시간에 그들이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은, 〈배분〉이라는 약식 개념에 따른 부 분 속에서 볼 때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화된 가치에 따라 개인들이 수행하는 많은 〈배분〉 행위들로 구성된다 . 〈희소성〉은 그것이 〈희소 성〉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개인들의 행위를 야기시킨다고 말해질 경우에 만, 이러한 과정을 야기시킨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논지가 다소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의하고는 사회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음울 이미 보아왔다. 경제 조작에 있어 〈희소성 〉의 보편적 연관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 이 곧 특정한 여러 사회 조건 아래에서의 희소 상태의 관련성을 부정하 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구 〈경제 〉라는 복합적 개념은 일 반적 경제과정의 개념으로서는 확실히 불만족스럽지만 어떤 특정한 경 우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주 중요하다. 희소 상태가 일어나고 복합적 개념이 적용되는 실제 조건들은 아직도 상당 부분 연구과제로 남아 있 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들은 명백히 중요한 것 같다. 하나는 일반화된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존재아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 정의 및 사 회적 규제가 과연 〈자유로운 선택들〉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만큼 허용하 는가 하는 것이다. 첫번째 것이 없을 경우, 물질적 수단의 용도는 적어 도 그 대상물의 문화적으로 인식된 기술적 특성들에로 상당히 제한되고 만다. 왜냐하면 〈일반화된〉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방식의 수단의 유 용성을 지칭하므로, 일반화된 수단은 언제나 〈희소하다〉고 말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실례로 말은 그 사용 범위가 명백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그것은 너무 적을 수도 너무 많을 수도 있다. 더구나 한 물건이 때 에 따라 사용되는 범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건 간에 개인들은 어느 한 순간에도 이러한 기술적인 대안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태하지 못할 수 도 있다 특히 자동적인 규칙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대상의 사용을 통제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들이 그러한 규칙들에 의해 통 제된다면, 입수가능한 그 대상의 양이 얼마이든지 간에 아무도 그 대상 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이 점 에 대한 한 변형으로서, 물질적 대상의 사용에 있어서의 선택이 권위직의 특권이 되고, 그리하여 이번에도 다수의 주민이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희소 상태의 존재는 정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들이 물질적 수단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정도는, 부분 적으로 보아 화폐의 〈일반성〉의 결과이자, 사용가능한- 수단들 중에서 개인들에게 허용된 선택 범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화폐가 조금이라도 교환수단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이다. 그 러나 교환수단으로서 화폐의 사용 및 선택의 빈도와 범위 모두는 문화적 으로 정의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활동들의 범위 내에 있다. 이 두 가지 가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희소 상태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 죽 경제과정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동시에 어 떤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경제과정에 이바 지하는 사회적 활동들은 전형적으로 시장유형의 장치들에 의해 조직되 며, 그러한 시장유형의 장치들을 설명함에 있어 복합적 의미에서의 〈경 제 〉란 적절한 최초의 개념이다. 그러나 기본적안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는데, 그것은 그 체계의 특정 한 요청 하에 기능적으로 정의된 〈경제〉는 구성적 행위들과의 관계 하 에서 정의된 〈경제〉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다른 과정, 하부체계 또는 제 도라는 점이다. 우리가 〈희소성〉울 체계문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럼으로써 경제화 과정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 개념에 서 그 자체의 의미를 없애고 대신 자연주의적 가정들로 대체하는 셈이 되거나 또는 형식적인 경제적 가정들을 존속시키고 모든 경제들을 시장 주제에 대한 변주곡으로 만듦으로써 기능적 형식화의 목적 그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이 된다. 〈 경제 〉 의 기능적 행위들과 합리적 행위들의 공식화 는 희소 상태가 제도화되는 그러한 특정 조건 하에서 사실상 일치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경제의 한 가지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 . 3) l 부의 결론 경제를 시장이론의 일반화된 설쯤으로 묘사하는 것은 종종 현대 사회 학이론에 이르는 발전을 특징지어온 무차별적 절충주의의 또 한 예에 불 과하다. 이 경우, 빌려온 거울의 렌즈는 너무나 강력하고, 필요한 조정 에 실패한 사회학자들은 경제 현상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것들을 무시 하며, 시장 현상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것들을 가정하 고, 합리적 행위 구조들의 역사적 및 기능적 조건들에 대한 의문점들 을, 상이한 종류의 경제들을 이루는 사회구조의 유형들에 대한 의문점 들과 혼동해 왔다. 사회학자들도 경제와 사회 사이의 관계들보다 경제학 과 사회학 사이의 관계들에 대해 이론상 더 관심을 보여왔고, 그들의 연 구들은 경제분석에 인접한 분야에만 한정되어왔으므로, 여러 가지 경제 둘을 비교하는 기본적인 문제, 즉 이름하여 일반적 경제과정의 개념화 를 무시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학적 문제들 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그 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우 리 자신의 것 이의의 경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하게 되었다 . 아울 굴1 시장에 관한 사회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단지 부 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경제에 대한 실재적 견해 게마인샤프트-게젤샤프트라는 테마의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학 계에서는 단지 〈실재하는〉 경제과정만이 시장유형 경제 속에서 작용하 는 단 하나의 것이라는 가정이 존속되어왔다. 몇 해 전, 그 차이를 엄밀 히 받아둘이고 다음과 같이, 죽 자치제적 또는 중앙집권적으로 정비된 사회의 경제들은 막스 베버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이라 불렀던 것에 의해 유입된,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약적으로 특정화된 관 계들을 통해 조직화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유용하다고 판명되었다. 『위대한 변형 The Great Transf o rma ti on 』업)이 씌어전 이래 바로 이 책에 서 경제의 실재적 개념이라고 불렸던 것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장의 제 2 부에서의 문제는 이 개념의 귀중한 의미를 사 회학적 용어들로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논의는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처음에는 경제과정이 모든 사회들에서 제도화되는 방식에 초점 을 두고, 다음에는 경제과정이 여러 다른 사회에서 조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역점을 둔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은 사회학적 경제이 론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과정이 제도화 된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도 있 으리라는 되풀이되는 주장의 사회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아이디어둘의 유용성 여부는 그 아이디어들과 현행 사회 학 이론들 사이의 이미 기술된 수렵 현상에 의존한다기보다 그 아이디어 둘이 현행 및 역사적 경제에 대한 현재의 지식들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에 더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이 장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행해질 수 없으므로, 여기서 발전될 개념들은 매우 시험적으로 개전될 것이다.

l) 경제과정과 사회 경제과정, 죽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단 하나뿐인 사회학적 관심대상〉도, 또 〈주된 사회학적 관심대 상〉도 아니다 . 사회학적 요소들뿐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들도 인간의 실제 생활에 이바지하며 따라서 전체 과정은 이러한 공급을 수행하는 인간 관계의 복잡한 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물이 모두 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슬 과 같아서 각 이음새는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몇 개의 부분으로 쪼개지며, 그들 각각은 특정 학문분야의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나 그 각 부분은 그 부분의 활동들이 다른 부분의 활동들과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작용한다는 단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 주제가 될 수 있다 . 또는 어느 한 개 부분의 특성도, 어떤 다른 부분 또 는 전체 과정의 특성을 결정짓지 않는다. 여기서의 우리 목적을 위해서 는 세 부분 또는 세 가지 수준, 즉 정확히 사회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완전히 자연적 입장에서 보면, 전체 경제과정의 사회적 및 심리학적 양상들은 생물학적 체계로서의 인간 유기체와, 그 유기체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이른바 환경 내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및 화학적 과정들 사이 의 기본적 관계에서 드러난 부수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왕 들어울 바에는 다론 두 개는 다른 경우에서라면 호흡 같은 현상 들로 이루어졌을 사슬 속의 복잡한 연결고리들, 즉 유기체의 요구와 그 환경에서 욕구충족 대상물 사이의 교환을 직접적으로 내포하는 과정들 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오게 된다 .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생물학적 관계는, 매우 가변적인 인간활동의 영역 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똑같다. 생물학적 양상들과 경제과정의 특별히 인간적인 양상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독 립되어 있다는 것은 후자에 주로 관심울 갖는 사람들이 그 인간적 양상

들을 전체 경제 과정에서 따로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냐하면 원인적으로 관련된 생물학적 양상들은 사회 활동들의 모형화에 서 사실상 관찰되는 〈 차이점들 〉 중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이댜 그렇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과정의 비사회적 양상들은 확실히 모든 구체적 행위들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 행위에서 의 변형을 결정짓지는 않는, 대체로 불변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과정의 사회적 양상들은 유기체적 필 요와 환경 속에서의 그 필요 충족은 〈사회적으로 정의된다〉라는, 그러 나 이 경우 그 필요가 〈욕망〉(또는 느낀 필요fe lt needs) 이 되고 그 대상 들이 〈인식 〉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라는 말을 통해 일반적으로 소 개된다 . 전체 주제에 이 같은 심리학적 요소를 더하는 것은 사회학자들 에게 끊임없는 고민거리가 되어왔는데,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은 실재적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동기〉라는 특정 타입의 가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학적인 것과 하부사회 sub- soc i al 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경제과 정에 심리학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히 더 심리적인 과정들(이를테면 기억, 인식 등) 또한 자연적 과정들처럼 인간 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상당히 불변이다. 〈사회적으로 정의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역할 정의, 죽 역할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역할 기대들인 것이란 추구되어야 할 사회적으로 수용가 능한 또는 필요한 목표들과 물질적 대상들에 귀속되어야 할 마찬가지로 수용 가능한 또는 필요한 의미들을 기술하는 개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과정 〉에는 물질적 수단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활동들 이상의 것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전체 (경제)과정에서 의 바로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만이 사회학자들에게 최우선적 관심거리 가 되었다. 여기서 〈경제 〉라는 일상적 용어가 의미하는 이러한 사회적 측면은 전체 경제과정의 비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양상으로부터 비교적

독립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후자가 특정한 사회적 양상의 광범 위한 성격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렇 다면 인간 경제활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행위들의 더 광범위한 체계, 죽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경제를 그 일부로 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 활동들은, 주 위 조건들에 맞추어져 있긴 해도 최우선적으로 이 주위 여건들의 산물이 아니라 집단 생활의 정돈된 방식들, 즉 상호작용 패턴들의 산물이기 때 문이다 . 그리고 그 경제활동들에 명확히 드러나는 통일성은 그것이 이러 한 상호작용 패턴 체계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경제과정은 경제과정의 필수적 과정이 곧 한 사회체계의 일 부로 그 부분은 물질적 수단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인간 행위들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명백한 의미에서 하나의 〈제도화된 과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행위들〉에 의해 나타난 모형화는 모든 종류의 사회활동 집단의 모형화가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근원, 즉 제도화 과정에서 파생 된다. 따라서 경제과정 또는 그 밖의 관계 하에서 어떤 목표들이 추구되 는지 또는 물질적인 대상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죽 그것들에 귀속되는 의미들) 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 정의에 의해 패턴지어진다고 간주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화되는 것은 전체 경제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행위들로 이루어진 그 부분일 뿐이다 . 경제과정의 그 나머지 부분 들, 특히 〈자연적〉 또는 비사회적 부분들은 인간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통제될 수 있긴 해도, 그 개념 (죽 제도화)의 엄격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 확신만으 로 살 수 없는 한, 이러한 확신들이 아무리 잘 통합된다 하더라도, 그들 의 행위 조직 속에는 계속적인 불안의 근원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 체계들의 안정이 원인적으로 의존하는 상황들 중 일련의 속성들은 이번에는 바로 그들이 사회체계에 대해 의적인 자연적 과정에 원인적으 로 의존하게 되고, 바로 이런 식으로 불안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과정의 사회적 양상들에 대한 아 같은 공식화는 경제의 기능적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한 근간을 제시한다 . 왜냐하면 경제는 확실히 그 것을 통해 이러한 참재적 불안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대상의 의미가 역할 정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역할 정의 체계 및 그에 따라 수행되는 행 위들의 안정이 정의되기 위해 행위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대상들에 달려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 가 죽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가 가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그 역할 체계에 내재하는 과정의 결과일뿐이다. 송아지의 성장과 그 가죽 위에 산(酸)을 가하는 행위는 송아지롤 먹이는 것 또는 산을 응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과정이자 사회체계아 기도 한 경제가 감속 기어 -즉 경제과정의 비사회적 부분에서의 큰 변동들을, 역할 기대들이 조화될 수 있는 소폭의 리듬감 있는 변화로 변 환시켜주는 것 - 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체계에 의적인 이러한 원 인적 연관과정둘은 여러 기대의 균형을 뒤흔둘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게 된댜 이러한 기능은 사회체계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조사 대상으로 간 주된다면 논리상 필요한 것이다. 자연에서의 모든 변화가 사회에서 이에 상응되는 변화를 낳는다면, 사회과정들이 과학적인 학문 분야의 주제가 될 만큼 충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룬다는 가설은 유효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기능적으로 보는 임시적 방편은 〈순전히 >사 회적인 것과 〈순전히〉 자연적인 것 사이의 〈경제 영역〉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한 과 정과 같다. 경계과정 bounda ry p rocess 으로서의 이 같은 수용능력 내에 서, 경제는 사회에 내재적이며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들과 사회에 의재적이지만 원인적으로 사회과정들에 관련된 자연적 과정들을 구분짓는 경계선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는 자연환경에서의 모든 변화들이 사회과정 형태를 침해하지 못하게 막거나 또는 상당부분 제도화된 일련의 역할 기대에 의해 이러한 변화들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이 기능을 수행한다.

2) 경제과정의 제도화 앞서의 분석에서는, 경제란 물질적 수단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의 총체로 이루어전 사회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은 사회에 내재적인 과정들과 자연 환경이라는 의재적 과정들 간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이 제의되었 다. 이제 다음에 거론될 문제는 이처럼 기능적으로 정의된 행위의 총체 가 어떻게 하여 다양하게 모든 경제의 특성을 기술하는 안정과 재현을 나타내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학자들은 비록 명백하게는 아니나마 가장 죽각적이고도 중요한 근원은 가격체계라고 사실상 가정해 울 수밖 에 없었다. 다음의 논의에서 좀 더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상당히 더 복잡하다. 경제행위의 안정과 재현이란 여러 가지 근 원에서 비롯되므로 그 문제에 대한 단순한 공식화조차도 곧바로 근본적 인 사회학적 문제로 연결된다. 기능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경제행위들의 안정과 재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그 경제행위가 논리적 부류에 속하는 행위의 총체일 뿐 아니라 자연적 집단화인 〈경제〉이기도 하다는 가정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행위는 순서대로 일어나며 이것들은 상호간에 또한 비경제적 행위 의 순서에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문제는 경제행위를 그 일부로 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순서대로 비롯되게끔 하는 패턴화된 사회 장치를 여러 사회에서 찾아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문 제이다. 일련의 경제행위들에 안정과 재현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회 장치 들은 사회 속의 여러 다른 수준에 존재하는 다소 포괄적인 사회적 단위 들이다. 실례로, 그러한 장치들은 경제행위 패턴둘을 그 일부로 하는 역 할들일 수도 있고, 경제적 역할둘을 그 일부로 하는 조직일 수도 있으 며, 또는 경제조직들 그 자체가 부분이 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일 수도 있다 .28) 이러한 복잡성의 한 결과로, 우리는 경제행위 패턴들이 비경제 적 행위 패턴들과 통합되는 수준이 사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는 것을 예상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가장 확실한 네 가지 수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수준에서는, 경제과정에 미미한 효과밖에 끼치지 못하는 행위들 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역할둘을 통해 경제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역할둘 속에서 행위를 정의하고 그럼으로써 그 행위에 순서를 부여하는 기본적 가치들의 경우, 경제과정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어렵고, 따라서 경제행위는 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밀접하게 통합되고 좌우된다. 아 같은 수준에서의 통합의 실례로 바로 성직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비경제적 역 할 전후 관계) 식료품을 배분(경제 행위)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 둘 째, 경제행위들아 역할 내에서는 주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 제적 역할들 그 자체는 주로 비경제적 역할둘로 이루어진 구조들의 단위 일 수 있다. 고대 근동의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경제 역할을 한 탐카 룸 Tamkarum 은 전반적 조직 및 기본 정책 면에서 볼 때 거의 언제나 정 치적 구조 단위이다.® 그와 유사하게 현대 대학의 구매 대리인은 주로 비경제적인 조직적 맥락에서의 경제 역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 역할은 연속적인 경제조직들, 이를테면 플랜테이션, 공장, 각종 길드와 같은 것을 아루기 위해 집단화되거나 조직화된다. 경제적 및 비경제적 행위 패턴둘이 통합되는 세번째 수준은 이스라엘의 공동 생활촌에서처 럼 그러한 조직들이 비경제적인 구조적 맥락 속에서 운영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조칙들 간의 모든 관계 구조는 오늘날 복잡한 사회의 시 장체계나 계획경제에서처럼 그 자체가 경제적일 수도 있다. 일련의 경제 행위들이 이러한 포괄적인 구조 내의 모든 요소들인 한, 경제는 상대적 으로 독립된 사회 하부구조이자 모든 역할들에 공통된 (왜냐하면 제 2 차 적 수단이 상호의존적인 구조적 모형, 예를 들어 다중 역할들이 되기 때문 에) 그 제도화된 가치관을 통하여 〈주로〉 비경제적 하부구조와 통합된 댜 그렇다면 모든 경제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시 장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죽 모든 사회에서의 경제행위들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는 그 결집력은 네번째 체계 수준에서의 경제행위의 통합 에서 비롯되며 그로써 다른 제도적 영역에 속한 행위 패턴 조직으로부터 는 〈 상대적 독립성 〉 을 갖는 결괴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된 댜 일반적으로 이것은 결집력이 생겨난다고 가정함을 의미하는데, 왜 냐하면 여러 행위는 가격결정 시장체계의 모든 조건 쪽으로 기울어져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가할 경우, 그것은 현 재 〈 국유화 〉 된 경제의 모든여전 쪽으로 향해 있는 행위들에서 그러한 결집력이 비롯된다는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에서건, 그 러한 시장이나 계획이 없는 곳에서는 왜 이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경제행 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달할 수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함축 적으로가정되어 있다. 〈매몰된〉 경제와 〈매몰되지 않은〉 경제를 구분하는 중요성 또한 여기 에 있다 던 앞서 서술한 체계 수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 매몰 〉 이라 는 것은 한편으로는 얼마간, 경제의 구성행위들이 비경제적 역할둘 속 에 나타남으로써 패턴지어전 경제들의 문제이자, 또 한편으로는 가격변 동이나 중앙집권적 계획 등의 경제제도들을 통해 조직되는 그러한 경제 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 시장 모델은 경제에서의 행위의 결집력을 〈체 화〉 차원의 제로극점 가까이 까지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비경제적 역할 (이를테면 성직자들)의 부차적 양상으로서전 또는 비경제적 조직들(대학 이나 국가 등) 내의 부차적 요인들인 경제적 역할둘 내에서건, 경제행위 의 이러한 속성을 결코 설명해 낼 수 없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경제과정을 제도화하는 어떤 〈 서로 다른 방 법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모든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경제과정이 서로 다른 사회적 〈수준들〉, 죽 어떤 한 사회에서는 통합과 안정이 정도를 설명하 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내 행위의 문제일 수 있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 는 조칙 내에서의 역할 통합의 문제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사회에서는 조직들을 여러 체계로 통합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의 제도

화됨을의미한다 . 그러나 그렇다면 시장 모델의 한계를 설명하는 또 한 방법은, 그(시 장모델) 적용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경제행위들을 하나의 결집된 또 상 대적으로 독립된 사회의 하부구조로 조직화하는 것이 그 필요조건이라 고 말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물질적 수단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행위의 총체로 정의되어지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하부 사회구 조로 조직되지 않는 한, 시장모델은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확실히 우리 를 오도하고 있는 셈이다 . 3) 경제행위의 위치상 및 전유상 유형 그러나 실재적 경제분석은 경제과정이 여러 다른 사회, 여러 다~ 수 준에서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회에서라도 경제과정이 여러 다른 수준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는 이유 로도 복잡해진다. 모든 경험적 경제는 행위 총체의 사회적 국면에 존재하 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여러 가지 비경제적 역할들 속에서 조직될 수 도 있는 반면, 또 다른 것들은 경제조직들 속에서 일어나는 역할들의 부 분들아다(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내의 경제 행위와 남편의 경제행위 사이 의 주요 차이점이다). 이러한 일반적 주장은 경제행위들이 단순히 획일 적인 총체가 아닐 수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건 여러 다른 수준에서 제도 화되는 것으로 흔히 밝혀지는 유형들로 분류될 수도 있음울 암시한다. 이런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경제행위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차원들의 목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지만, 표면상의 기본적 차이룰 지 적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와 같이 얻어낸 경제 행위의 두 가지 유형 은 그 수준, 또는 적어도 경제행위들이 제도화되는 구체적인 사회 장치 들 내에서는 변화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분법을 전개시키 기 위해 우리는 경제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 사이의 차 이접을조사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과정을 주로 사회적 및 비사회적 양상들로 나누 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온 반면, 이러한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할 단 순화가 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는 물체들은 두 가지 기본적 유형의 움직임으로 특징지어지기 때 문이다. 한 가지 유형은 한 대상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 화들로 구성되며 위치상 움직임이라 불린다. 다른 한 유형은 한 가지 대 상과 사회적 역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들로 이루어지고, 〈 전유 적 움직 임 app ro p riat io n al movements > 이 라 불리 며 꼭 그런 것은 아니 지 만 대체로 〈권리 〉 를 내포한다(그러나 이 경우 법률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권리이다). 물체들의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것으로 경제행위 들, 즉 물질적 수단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행위들의 두 가지 유형 이 있다. 하나는 전유적 행위들로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거의 모든 전유 적 움직임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일방적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쌍 방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든지 또는 사물, 권리 또는 막스 베버가 말하 는 〈기회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직접적으로 위치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들로 구성된다. 로크 Locke 의 말을 빌리자면, 물 질의 분자나 질량을 움직이는데 〈인간은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생산물 울 혼합한다〉. 여러 자연 과정들과 더불어 이러한 위치상 행위들은 모 든 위치상 움직임을 설명해 준다. 전유적 행위들에 내포된 사회 상황의 재정의와는 반대로, 이들 위치상 행위들에는 〈수고〉가 포함된다. 제도화되는 수준들과의 관계 하에서 이러한 경제행위 유형들을 논의 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러한 유형들이 〈생산〉과 〈분배〉 (또는 〈순환〉 및 〈배분〉)라는 일상적 구분에 상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 나 실은 이러한 유형들이 더 정확하다. 특히 〈분배 〉는 두 가지 아주 다 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운송에서처럼 위치상 움직임 울 가리키며, 또 하나는 소매에서 전유적 움직임을 가리킨다. 실재적 경 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배〉는 전유적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진다. 반

면 위치상 움직임은 운송 및 일반적으로 〈 생산〉이라는 말로써 이해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데, 그들 양자의 차이는 주로 위치상의 변화가 일어 나는 공간적 좌표계의 눈금에서의 차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행위가 서로 다론 수준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 는 것은 월터 닐 Walt er Neal 의 전통적인 인도 마울® 에 대한 분석에 예 시되어 있다. 그곳에서 〈노동〉, 즉 더 엄격히 말해 위치상 행위들(경작 은 제의함)은 카스트 제도를 통해 제도화된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 수단 의 공급에 어떤 기여 (곡식은 별도로 함)를 하는가는 그가 속한 보다 포 괄적인 계급역할을 통해 조직화된다. 반면 전유적 움직임, 즉 누가 어느 산출 더미에서 얼마만큼울 소유하는가는 계급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나 타나지는 않는다. 전체 공동체 내에서는 그 전유적 움직임이 서로 다른 공동체 역할둘, 이를테면 경작자, 성직자, 목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집합된 가정 내에서는 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장 구조(家長 構 造), 죽 가정의 우두머리가 가족 구성원들에 몫을 나누어주는 것에 의 해 이루어진다 . 두 가지 경제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경제구조를 묘사하는 데는 경험적으로 유용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전 경제과정 의 실재적 개념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서 경계 영역, 즉 자연과정들의 여러 작용이 사회과정들의 전체 체계를 침해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공식화된 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과도 역 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위치상 경제행위들은 전체 경제과정의 사회 적 및 비사회적 양상들을 연결시키는 특정한 교차점을 구성하고 있기 때 문이다. 반면 모든 전유행위들은 사회과정으로서의 경제롤 기타 사회과 정들에, 그리고 그 밖의 경제들에 연결시키는 특정한 교차점이지만 사 회 간의 이러한 〈교역 >문 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한 두 개의 차원, 즉 〈매몰〉된 정도 및 움직임의 유형들은 사회학 적 측면에서의 실재적 경제개념에 기본적이다. 그러나 제 3 의 차원, 죽 일군의 통합된 경제행위가 나타내는 패턴들 또한 언급될 수 있다. 지금

까지 이들은 〈호해성〉, 〈재분배〉, 그리고 〈교환〉과 같은 〈통합의 형태 들〉로 묘사되어오고 있다. 또 다른 기본적 패턴들이 존재하는지, 또 이 들 세 가지가 주요한 〈순수한〉 유형들을 철저히 규명해 주고 있는지 등 의 여부는 연구과제로 남아야 한다. 파슨스, 실스 Shil s , 그리고 올즈 Olds 가 쓴 논문에서의 〈배분적 흐름〉을 규제하는 메커니즘과 피티림 소 로킨 Pit irim Sorok in 이 이 야기 하는 사회적 관계 유형 모두가 유사한 세 겹의 구분으로 특칭지어진디는 것은 통합의 형태들이 단순한 우연적 원 리 이상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 30) 〈배분적 메커니즘들〉이란 사실상 매우 밀접한 유사성을 갖는 것들로, 권위 있는 사람의 선별적인 결정에 따른 배분, 문화적 규칙의 자동적인 적용,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비개인적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형태들의 이론적 기초는 명확히 기술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여러 형태들〉 이란 말이 때로는 대상물의 위치상 변화를 칭하는가 하면 , 때로는 전유 적 변화들을, 그리고 또 이따금씩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칭하기도 하는 〈통합형태〉라는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명칭이자 기본적인 도구 가 되려면 그 이론적 기초가 좀더 발전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경제과 정은 사회적 양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패턴지어진 경제행위들을 그들 의 비경제적 활동들과 통합시킴으로써 제도화되는 것이다. 둘째, 같은 사회 속에서조차도 그 과정은, 모든 경제행위의 안정과 재현이 여러 수 준들 중 어느 하나에서 통합됨으로써 비롯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의 미에서, 여러 다른 체계 수준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 셋째,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생산적 >및 〈분배적 >행 위들은 서로 다른 여러 수준에서 또 는 적어도 서로 다른 일련의 사회 장치들을 통해 특히 제도화되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개념을 소개함에 있어 어떤 특정한 주관적 또는 심리적 성향들이 정의상 경제행위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피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 그러 한 성향들이 무관(죽 임의적)하다거나, 또는 불변이라는 의미라고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정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 패턴지어전〉 여러 변화들을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정한 유형의 주관적 요소(즉 합리성)를 강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많은 유형들이 잠재적으로 서로 양립 가능하 다는 것을 보이고자 해왔던 것이다. 앞으로의 개념적 정치 (精級)가, 예 를 들어 여러 행위 유형들이 서로 다른 사회구조 속에 놓일 때 그 행위 들의 동인을 스스로 손쉽게 제시하게 될 반면, 그러한 추측 내용은- 우리 의 현재 지식수준을 상당히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지 식에 이르는 공급 라인이 이미 너무 장황해졌는지도 모르겠다. 4) 결론 이 글에서 필자는 경제에 대한 현행의 사회학적 관점들이 일반적인 경제과정을 부적절하게 공식화시킨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회 학적 관점들은 일반 사회체계 이론 속에 있는 기본적 개념들로는 부적합 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의 실재적 의미에 기초를 둔 개념이 필요하다 는 것 등을 보이기 위해 시도해 왔다. 〈노동분화〉 견해와 경제를 합리 적 행위, 〈죽 계약적 관계들〉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 이 두 가지 모두 에서 경제학자의 시장모형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째, 〈교환〉이란 이른바 분화된 노동이 통합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추 정되었다. 둘째, 〈교환〉이란 분배의 유일한 양식이다 . 경제에 대한 기 능적 정의가 도입된 곳에서 경제는 〈경제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되 었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경제가 기능적으로 정의되는 관련된 체계 문제가 바로 〈희소성〉이라고 추정되어 왔던 것이다. 이 개념은 의미가 애매하고, 아무 관련 없는 자연적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껏해야 시장체계를 정의하는 데밖에 도움아 될 뿐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현행 의 기능적 공식화들 역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수단들에 불과하기 때문 에, 경제를 합리적 행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반대 비판들과

똑같은 비판들, 죽 개념적 혼돈이니 편협하다느니 또는 은밀한 이데올 로기적 편견이니 히는· 등을 면치 못한다. 〈경제〉라는 말은 경제화 행위들을 통해 물질적 수단을 공급하는 과정 이라는 그 복합적 의미에서 통상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필자 가 제시했던 것은, 물질적 수단을 공급하는 실재적 요소에 기반을 둔 경 제의 기능적 공식화가 훨씬 의미 있다는 점이다. 전체 경제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제도화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기본적 생각으로부터 경 제에 대한 두 개의 기본적 차원이 전개되었다. 그 한 차원이 바로 경제 행위들이 통합되는 체계수준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두 가 지, 즉 위치상 및 전유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과학에서의 대부분의 개념들처럼 여기서 소개된 개념들의 유효성은 그것들의 논리적 일관성 一― 물론 그것도 완전히 결여되지 않 기를 희망하는 바이지만 ——-보 다는,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탐구 기능­ 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그 개념들이 얼마만큼 이바지하는가 하는 점에 서의 유용성 여부에 더 의존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실재적 접근 속에 내 포된 일련의 기본적 아이디어들은 이미 경제사 및 인류학에서 그 유용성 을 입증해 왔고 그 점은 이 책의 디른- 부분들이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 댜 그러한 기본적 아이디어들은 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죽 19 세 기 서구 경제에 의해 한정된 것들보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연관된 것에 유사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데렌스 홉킨스 Terence K. Ho pki ns( 컬럼비아 대학 사회학과)

제 15 장 경제에 대한 파슨스와 스멜서의 견해 파슨스 Talcott Parsons 교수의 『마셜 특강 Marshall Lec t ures 』 !) 의 중보 수정판의 출판은 〈경제사회학〉이라 불릴 수 있는 학문이 미국에서 새로 이 확립되고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보다 공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사회학을 향한 현행의 광범위한 노력의 추전력은 경제를 사회체계 로 마주 대해야 할 때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험적 문제 들이 점차 산적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문제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심 분야, 즉 시장이 존재하기 전의 문맹 및 비문맹 상태의 경제를 포 괄하는 분야와 시장의 자동조절체계 패턴에서 비롯된 오늘날의 출발점 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야에서 일어난다. 이같이 현저하게 구별되는 경 험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하나의 공통적 관심 사에 집중되었는데, 그 공통의 관심사가 곧 포괄적으로 연관된 경제조 직 및 경제발전 이론의 확립이다. 우리가 『경제와 사회 Econom y andSoc i e ty』라는 그들의 신간에서 파슨 스와 닐 스멜서 Neil Smelser 의 업적을 칭송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는 것 도 바로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라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책이 디루코.

있는 경험적 문제들은 시장질서의 경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 책 자체는 일반이론 쪽에 목적을 둔 이론적 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책은 그 책과는 정반대의 극점에서 출발하여 원시 경 제, 초기 역사적 경제, 비서구권 경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책 역시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는 소박한 제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파슨스 교수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을 논의할 기회란 전반적인 연유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 우리의 목적은 이 책과 『 경제와 사회 』 양측 모두가 인간 사회에서의 경제의 변화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문제를 이해 하는 데 있는 한, 이 둘 사이의 공통점, 접근상의 차이점 및 근본적안 이견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두 권의 책 사이에 중요한 일치 영역이 존재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기능적 > 접근은 두 권의 책 모두에 공통적이다. 파 슨스 교수의 사회학은 그 사회가 계속 번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충족되 어야 하는 특정한 기능적 필요조건과의 맥락에서 사회를 조명한다. 그 사회의 모든 특정 단위들, 죽 모든 집합체, 제도 및 역할은 그 주된 기 능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필요조전들 을 충족시키는 데 반드시 이바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분석의 중 심이 되는 문제는 전체 사회의 모든 단위들이 〈경제에 참여하〉지만, 그 러나 모든 구체적 단위들은 다원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 도 〈순전히 경제적〉(p .14) 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슨스 와 스멜서의 분석이 경제이론과 사회학을 의사(擬似)일치시키는 실수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이 책에 생각된 바 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와 사회의 문제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다. 경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현대 사회학의 기본적인 개념 도구들, 특히 여러 가지 제도, 역할 및 개인(즉 사회의 〈실재〉) 속에 체화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이점은, 바로 스멜서와 파슨스의 이 책이 그 이론의 〈심리학적이자 사회학적인 원자론〉(p .23) 에서 비롯된 일 련의 고색창연한 경제이론 문제들을 얼마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하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기능적으로 정의된 경제는 사회의 구조적 맥락 〈 속에서 〉 이행된다고 간주된다. 그러므로 〈 경제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들 총체의 효용을 위한 소득의 산출이 아니다 . 경제의 목표는 사회 와 그 하부구조들의 제도화된 여러 가지 가치체계 및 기능으로 이루어전 전체 복합체에 관련된 생산의 극대화이다〉(p .22). 우리는 그러한 극대화 원리가 경제의 기능을 정의하는 데 편견을 가져오기도 하는 반면, 이번 에도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이 책의 기본적 사고들과 일치하는 바가 많다 고믿는다. 기본적으로 일치된 중요 부분들과 경제사회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 본 개념들이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알게 된 반 면, 이 두 개의 노력은 체계적으로 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그들 각 자의 시도에서 서로 분리된다. 사실상 그들은 거의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이 같은 분리현상은 대체로 이 두 권의 책이 검증 하고자 하는 경험적 문제들이 서로 다른 데 위치해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두 책이 일반성을 주창하는 한 이 갇은 이유 가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점은, 문제점을 공략하는 방식에 있어 앞서 한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양측이 정반대 입장에 있다는것이다. 사회에서 경제의 또는 우리가 의당 선호해야 하는 바와 같이 여러 사 회에서 여러 경제의 위상을 찾으려는 시도의 내력에서, 두 개의 서로 다 른 접근법이 판별될 수 있다. 이 양자 모두는 역사의 장에 시장 조직을 도입함으로써 실마리를 풀어간다. 우선 한 접근법은 〈제도적〉 분석아라 불릴 수 있는 것을 통해 진행된 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제가 관심의 주제가 된다. 불과 몇 사 람만 이름을 든다면,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독일의 〈역사학파〉, 멩 거 Men g er 의 유고작, 미국의 〈제도주의자들〉 등이 그 성공의 정도에 차 이는 있지만 이 방법에 의존했다. 그것은 이 논문이 게재된 바로 이 책 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생존조직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방식에 대해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게 한 것은 경제과정을 그 사회로부 터 분리시키려는 고유의 성향을 지닌 시장조직이 나타나면서부터이다 .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분석 방법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 관심이 기도 하다. 아 방법의 첫째 필수 요소가(여기서 대부분의 시도가 좌절된 다) 바로 경제적인 것과 경제적이 아닌 것 사이의 분석적 구분을 허용하 는 경제에 대한 정의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능 및 그 기능에 필요한 운영에 대한 전술이 요구된다. 이 경우 어떤 특정 경제 및 그 경 제의 오랜 기간에 걸친 발전 또 상이한 경제들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은 그 경제 운영들의 제도화 방식에 대한 관찰에 의존하게 된다 .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인 문제이다 . 일반화 및 예측 능력은 위의 방법과 더불어 제도화된 운영에 있어서의 공통 패턴들의 출현에 달려 있다 . 통합 형태 들 실례로 이 책에서 사용된 것처럼 호혜성, 재분배, 교환은 그와 갇이 경험적으로 도출된 패턴들의 전형이다 .o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데 도입된 또 하나의 사회사상적 전 통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버의 용어를 빌리자면 현대 서구사회의 〈지 나치게 합리적인〉 성향, 즉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일을 합리 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이다. 베버, 마 셜, 파레토, 그리고 파슨스에 의해 가장 널리 대표되는 이 사상적 흐름 은 따라서 사회행위의 어떤 〈양상〉과 그 발전 및 조직적 중요성에 가장 주된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관심과 사회에서의 경험적 경제들의 위치 는 시장체계의 도래에 의해 비로소 연결되었는데, 이 시장체계란 희소 한 수단의 대안적 사용 중에서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 험적 경제의 재화 및 인적 이동을 정바할 수 있게끔 경제화 행위를 제도 화시켰다. 이러한 전통 속에 있는 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시장 형태의 경 제 주위에서 맴돌게 된다. 이 접근 방법이 일관성 있게 추구되려면 파슨스가 명백히 보여준 바 와 같이 경제화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경험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 라, 정당하고 친절하며, 절제 있고 사려 깊은 또는 그 밖의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여타의 태도 및 방침들로 불가피하게 뒤덮이 게 된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 논리적으로 보아 이 접근법의 전개에 있어서 궁극적인 단계는 사회행위의 모든 〈양상들 〉 을 적절히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숭}다면_이 점 베버 자신도 시도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지만 그때 가서는 비경제적인 경우뿐 아니라 경제적인 여 러 가지 사회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을 행함에 있어 보편적 〈양상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편적 양상들을 현재 연구 중인 실재 사회구조에 의미 있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험적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 같은 접근법의 유용성에 결정적인 것 이 될 것이다. 실례로 행위의 경제화 〈 양상 〉 이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되 려면, 그것은 먼저 어떤 구조, 즉 가족·, 정부, 경제 속에 자리잡고 있 어야한다. 『경제와 사회 』 라는 책은 경제화 행위를 그 사회적 배경 속에 위치시 키기 위한 이 후자의 시도의 전통 속에 있는 논리적 최종 단계에 해당된 다. 이미 오래 전 파슨스 교수는 〈제도적〉 접근법을 거부했다. 그의 이 러한 결정은 그가 목격했던 바와 같이, 미국 경제학의 제도학파, 특히 베블렌 Veblen 의 저술에 의해 제기된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다(pp.5- 6). 파슨스는 〈제도주의자들〉이 경제생활의 구체적 사실들을 설명해 주 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이론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 〈사회발전의 완전 한 이론 〉 을 제기하려 한다고 간주했다. 파슨스는 그러한 이론 속에서 사회 행위의 〈경제적 양상〉은 〈그 이론적 특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강하게 느꼈고, 따라서 그 자신은 〈제도주의 〉를 거부했던 것이다(p .6). 그러나 불행히도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새로운 견해는 미국 〈제도학파〉 의 동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를 디루려는 그 시도에 있어 서구 사회사상의 전통 전반에 의해 제기된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짓기보다 는 오히려 그 딜레마를 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셈이 되었다. 파슨스-스멜서가 쓴 책의 목적은 〈사회생활의 비경제적 양상들에 대 한 경제이론의 관계〉(p .5) 를 공식화하는 것이라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

은 〈사회 전체에 대한 경제의 관계〉(p . 16) 와 동일시된다 . 따라서 그것은 『사회 행위의 구조 The Str u ctu r e of S oc ial Ac ti on 』라는 책에서 파슨스에 의해 확립된 방향의 연속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입장은 〈명백히 다르다 〉 (p . 6). 파슨스 교수가 그 의 초기 연구에서 취한 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은 파레토의 입장을 따르는 것 3) 이었는데, 그의 입장은 경제이론의 일반적 유효성을 주장하 면서도 경제이론이 〈다른 영역에서처럼 경제적인 면에서의 구체적인 사 회행위를 결정짓는 몇몇 변수들 〉 (p . 6) 만을 다루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 새로운 진술에서 파슨스가 사회행위의 모든 〈 양상들〉 죽 추상적 개념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pp .5-6) 것을 확인한 데에, 또 그 모든 양상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체계 및 하부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행위 이론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바로 파레토를 넘어서는 의형상의 전보가 있다. 따라서 사회체계로서의 경제에만 국한된 특정 변 수란 없으며 보편적 〈양상들〉인 사회이론의 〈일반적 변수들〉만 존재한 다. 경제적 일반이론은 이 경우 〈서로 다른 사회의 구체적 구조들〉이 <‘ 순전히 경제’ 인 분석에 경험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의미에서만 특 수해전댜 죽 경제화 행위는 경제 안에 위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사회구조가 경제화 합리성을 막중한 정도까지 강요하지 않는 경제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대부 분의 이른바 ‘경제적’ 과정들은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들의 결과로 간 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여건은 사실 이 두 저자가 주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완전히 일상화된〉, 〈분화되지 않은〉 경제인 반면, 후자, 죽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 인들의 상호작 용이야말로 실제로 그 책의 주제인 것이다(p . 6, n4 ; p.4 2). 자신들의 주제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이 두 저자는 사회 행위의 네 가지 속성이 사회체계 및 하부체계의 보편적이고 기능적인 필수 요건들 을 나타낸다고 본다. 또 〈경제적 >양 상이란 그 체계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부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또 이러한 양상의 기능은 체계 및 하부체계의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의 〈 일반화 〉 라고 이야기한다 . 여기서 〈 편의 〉 는 〈 부 〉 또는 〈 소 득 〉 (pp .18 이하)을 가리킨다 . 이러한 〈 편의 〉 의 중요한 특칭은 〈다양한 용도에 대한 그 적응성〉(p . 48 ) 이다. 따라서 〈경제 〉 란 오로지 수단을 유 용하게 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일종의 가치중립적인 행위 영역이 된다. 경제적 과정들이 혼합되어 있는 바경제적 요인들 중, 하나는 〈목표달 성 >, 즉 그 또한 체계와 환경 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필요조건들이 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특정한 기능, 즉 〈 그 사회의 주 어전 체계 목표들을 달성 ’ 하기 위한 필요 요건들의 동원〉(p . 48) 으로 인 하여 〈 적응〉과는 구분된다 . 따라서 하나하나를 사회행위의 특수한 범주 로 만듦으로써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행해전다. 더구나 보다 큰 사회 환경에서 이러한 범주들이 반드시 작용한다는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체계 필요조건들의 주제가 된다. 특정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여러 수단들을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은, 전체 사회체계의 가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부분 간의 부당한 내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 여타 과정들과 조정되어야 한다. 아러한 두 개의 추가된 필요요건들은 각각 〈 패턴유지 〉 및 〈통합〉이라 불린다 . 물론 목적과 수단의 구별은 오랫동안 파슨스 교수의 사회행위 분석의 기초가 되어 오고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경제적〉 행위란 〈수단과 목 적의 사슬 속에서의 중간적인 위치 〉와 동일하다고 간주해 오고 있다 . 4) 즉 경제행위는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의 공급을 극대화시키는 쪽 으로 향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 5 ) 그러나 과거에 파슨스 교수는 경 제화란 곧 행위 규범이라는 것, 죽 그 경험적 연관성은 인간이 사실상 〈 경제화〉하고자 의도(단순한 〈경향〉이 아닌)하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전 아울러 경제화는 각 경우에 연관된 상이한 규범들에 의해 여타 행위 유형들과 구별된다. 따 라서 실례로 정치행위란 〈다른 개인들과 집단들에 대해 강제력을 획~ 하고 행사함으로써 수단을 달성하는 합리적 과정〉이라 간주된다 .7) 그러

므로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새롭게 서술해 나가는 가운데 파슨스 교수가 스멜서와 더불어, 그 자신의 과거 입장을 넘어서는 중대한 한 발을 내딛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적 (적응될 수 있는) 및 정치적 (목표달성) 행위가 본질적으로 이전과 똑같이 정의되는 한, 그것들은 단순한 행위 유형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체계의 기능 적 전제조건으로 분류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기 때문 이댜 이 같은 범주들에 대한 이 두 저자의 〈가장 일반적인 전제〉는 〈전체 사회는 네 가지 주요 기능들 각각으로 전문화된 여러 하부체계 (사회구 조)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p . 47) 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경험적 경 제란 전체 사회의 〈적응될 수 있는〉 필요조건에 따라 전문화되는 경향 이 있으며 〈유동적으로 처분 가능한 수단들〉 또는 〈효용〉이 전체 사회 체계로 흐르는 것을 극대화 시킨다(pp .20-21). 다시 말하자면, 모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회체계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경제도 사회행위의 모 든 〈양상들〉의 복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기능에 따라 구조적으 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그 주요기능은 희소한 수단을 가지고 경제화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경제화 합리성 은 인간의 사회행위의 보편적 양상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 러나 그러한 행위의 실제 발현은 그런 식으로- 방향지어전 행위에 호의적 인 사회구조가 사전에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우리의 주된 관 심이 경제화가 발견되는 사회구조의 유형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계수단 획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려면, 경제화와 경제가 상호 연결되어 야만 한다. 실제 파슨스와 스멜서는 그러한 연결 수단을 만들었지만, 그 것은 추측에서 나온 것이지, 비교분석의 실증을 동해 구축된 것은 아니 다. 분명히 노동이라는 보다 큰 분파 및 그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된

교환® 으로 향하는 경향을 가진 익숙한 발전법칙에 의해 (pp .l 야, 141), 인 간 경제는 그 사회의 희소한 수단들을 가지고 경제화한다고 정의된 〈적 응적 >필 요조건에 따라 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된다. 즉 인간 경 제란 원래 희소한 수단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도구적 행위로 이루어진 한 과정인 것이다전 따라서 행위의 형식적 범 주, 즉 경제화를 경험적 실재인 경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이 저지들·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즉 불가피하게 경제는 시장 형태와 동일 시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 같은 실책의 근원은 그들이 조직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기능적 조건을 적응의 양식들 중의 하나, 즉 경제화의 혼동〉했디는· 데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책의 경제사회학이 두 가지 전혀 다 른 접근 방법들을 혼동한 데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게 한다. 이 두 저자가 여러 가지 사회체계의 보편적 양상들을 찾아내려는 수단으 로 이용한 〈콜럼버스의 지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더러 이들 상이한 해석들은 적절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그 한 해석으로 분석의 제반 목적을 위해 목표상태와 그것들을 달성 하는 수단을 서로 별개로 구분하는 것을 둘 수 있다. 그것은 목적 -수 단 구분의 일반화이다. 이 해석에 있어서는 모든 주요 체계의 가장 주된 〈기능〉이 하부 체계의 특정 〈목표들〉로 정의된다. 실례로 그 책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경제의 목표는 소비를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p .42) 라는 말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목표가 과연 어떻 게 달성되는지에 관한 가정은 어디서고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사회구조 는 그것이 자신의 자연적 또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시킨 필요요건을 어떻게든 반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도〉를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데 어떠한 반대도 있을 수 없다. 아울러 그 환경의 〈긴박함〉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조를 형성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은 그 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며 또 그 밖의 다른 구조단위들과의 통합의 필요성도 숙고될 것

이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회여건의 필요조건들이다. 이같은 해석의 중요한 특칭은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가정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이댜 여기서 특정한 체계목표들 및 그 목표 달성 양식을 조사해 볼 여 지가 있다 . 어떤 사회체계는 그 목표들로써 식별되는 반면, 그 체계의 실제 사회형태는 그것이 기능하는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결정된다 . 그러나 또 다른 해석에 따 를 것 같으면, 앞서와 똑 같 은 〈 콜럼버스식 의 >분 류가 사회적 행위의 특정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 적 응 > 및 <목 표달성 >은 각각 <경 제 >와 <정 치 >(p p. 47- 4 8) 라는 이 름을 획 득하는 경제화와 권력의 자취로서 정의된다 . 그러한 영역들을 분석적으 로 따로 떼놓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 영역들은 바로 그런 이유 로 인하여 단순한 환영의 상태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한 사회 영역들 의 실재 출현은 곧 명백한 사회구조들을 전제하는 것이다 〉. 즉 경제화 행위의 사회구조는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 . 죽 거기에는 명확한 필요조 건들이 있는 것이다 . 완전한 시장체계란 바로 이러한 필요조건들의 구체 화로 물론 그 단 하나뿐인 구체화가 아닐 수 있다 . 물론 그 전형적인 사 회구조는 다르지만, 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 댜 모든 경우에 있어 이 같은 유형들과 실제 사회구조들, 실례로 경제 또는 정부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접근법이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사해야 할 문제이다. 경험적 경제가 경제화 속에서 더욱더 전문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생존 과정과 본래적인 것이 아 니라고 우리가 주장해야만 하는 일종의 합리성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 하는 셈이 된다 . 이상의 비판은 파슨스와 스멜서, 이 두 저자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전 형적인 경제과정으로 일반화시키고자 할 때에만 관련이 있게 된다. 그 책 자체의 주요한 주제가 주어진다면, 일반적 경제사회학에 결정적인 약점이 될 이러한 잘못된 등식은 훨씬 덜 심각해질는지 모른다. 왜냐하 면 이 두 저자들은 주로 〈시장〉 경제의 〈비경제적 〉 양상들에 관심을 가 지며, 또 여기서는 그들의 분석적인 하부구조, 죽 〈경제〉와 경험적 경

제는 사실상 일치하는 〈 경향 〉 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잘못된 구체화의 오류는 이 책의 논의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체계 전반의 모든 양상들을 확인짓고 있는 〈 콜럼버 스의 지도 〉 는 〈 경제 〉 ( 〈 경제화 〉 행위로 이해됨 )가 그 기능을 행함에 있 어 어떻게든 타협해야만 하는 비경제적 사회환경울 특별히 〈찾아내기 〉 위해 이용된다. 한 사회체계로서의 경제 그 자체에는 통합적이고 적응될 수 있는 패턴 유지책 및 충족시켜야 할 그 고유의 긴요한 목표 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pp . 40- 43 ). 따라서 경제 그 또한 분석적인 하부구조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석적 하 부구조들이 경험적 경제의 회사, 조합, 은행 등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구분된 경제는 전체 사회의 나머지 3 개 하부 구조들에 의해 그 경계가 그어진다 . 경제가 그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 려면 모든 체계의 구성원들은 그 경계에 있는 사회 하부구조의 적당한 구성원과 다소 타협해야 한다. 경계에 있는 하부구조의 상대와 이렇게 〈 타협한다 〉 는 것은 〈 투입물〉과 〈산출물〉, 그리고 그 체계 구성원들 사 이의 교환의 연속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 하부구·조는 산 출물을 〈 생산 〉 하고, 상호이익이 되도록 그것을 경제 조직의 산출물과 교환하며, 또 부수적으로 조직전반의 균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간주된 댜 따라서 사회의 하부구조들은 가격결정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에게 이처럼 바르게 행동한다 . 이 같은 분석 개요의 세부사항들은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여기 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경제가 사회 전반의 기능적 필수조건에 종속되어 있음을 예시하기 위한 고도로 공식화된 시도에 해 당된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그러한 기본 목적에 박수갈채를 보내야만 하고, 또 그같은 도식적인 개요로부터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기조차 해야 하는 반면, 그 일반적 개요 그 자체에 대해서처럼 이러한 식의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학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기본적 바판이 가해져야 한다. 순수하게 분석적 범주들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분명 저항하기에는 너무 크다. 따라서 이 두 저자들은 〈구체적 인 사회구조는 각 사회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경제적 구분들과 사회 구조의 구분들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p .52) 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 장한댜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개요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결론이다. 실례로 〈정치〉는 집단적인 조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 해 정치력이 이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pp . 48). 〈경제〉와 비교하여 〈정치〉의 중요성은 자본두자라는 목적을 위해 신용편의를 이 용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돈은 〈정치적 >도 구인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 점은 〈경제 〉와 〈정치 〉가 자신들의 〈적응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 서로 교환했다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간섭할 권리 〉가 자본투자 롤 위해 신용편의를 제공하려는 정치의 〈결정 〉과 교환되고 있다는 의미 이다 (3 장 참조). 여기서 분석적 범주들과 구체적인 구조들을 구별하는 어려움은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제 과정 속에서의 〈정치 〉의 〈일반적 >관 심울 전체 시장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화폐시장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같은 분석의 시 점, 즉 〈그 네 가지들 (사회 하부 구조들) 각각은 한 개의 경계를 갖는데 그 경계는 우선적으로 다론 세 개의 유사한 하부구조들 중 ‘하나’ 와 상 호교환한다〉(p .297) 고 주장되는 시점에 이르면 콜럼버스의 지도는 프로 크루스테스 Procrus t es 의 침대가 될 위험이 있다. 실례로 〈정치 〉는 생산 과정, 죽 경제의 목표달성 영역에서 노동과 토지의 사용을 규제함에 있 어 〈반드시 >유 사한 〈관심 〉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아마도 파슨스 교수와 스멜서의 이런 새로운 견해의 가장 중요한 업 적은 사회 전반의 균형상태가 그것만 따로 떼내어 생각한 경제의 균형상 태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 데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사회학의 문제는 그에 적절한 견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 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그들이 경제화와 경제를 혼동한다는, 불가 피하게 치러야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제학의 〈이론적 특성〉을 지 속시켜 오고 있디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적 >및 〈비

402 제 3 부 • 제도적 분석

경제적〉 사회생활의 양상들간 상호관계의 양식에 대한 그들의 해석, 즉 사회경제학 그 자체가 형식적 경제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편견 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업적기여의 정도는 인가의 기대 (궁극적으로는 수령 receip t) 의 함수이다…… 반대로 인가 또 는 수령의 정도는 업적기여 정도의 함수이다〉(p . 10) 라는 것은 그들 분석 에 근간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다시 그들은 〈교환계약 속에 내포된 요소 들을 정의해 주고 있는 경제에서의 개념적 구조들은 업적 -인가p e rfo r­ mance -s ancti on 균형으로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 다〉(p .13) 고 제시한다. 그것은 균형상태에 있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개념 을 사회 전체에 적용시키는 과감한 이론적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학문의 궁극적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건 간에, 경제이 론의 공급一수요 체계 용어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업적과 인가의 일반적 균형이라는 문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확실히 시기상조이다. 여기서 사회학의 〈경제학자적 〉인 특성은 시장 사회학 socio l og y of marke t s 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전 3 장에 아마도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은 고려 대상이 된 불완전 자체의 좁은 범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여러 시장의 〈불완 전〉한 정도는, 그들 시장 사이의 질적인 차이가 분석될 경우 더 잘 이 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들은 성격상 사회학적인 것이다. 실례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화폐시장에서의 판매자들은 노 동시장에서의 판매지들꾀는- 상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 들은 비록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 에 대한 기대를 촉발시킬 정도로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통찰력에 근거하여 구축된 분석에서, 경제이론의 여러 가지 형식주 의 경향은 체계 전체를 손상시킨다. 재산, 계약, 시장과 같은 개념들 그 각각은 비경제적인 하부구조들을 〈점유〉하는 〈재산〉, 〈비계약적 〉인 계약 요소들 및 시장행위에 대한 비경제적 조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 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라 할지라도, 〈 경제적 >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불완전상태는 항상 균형상태에 있는 포괄적인 가설적 시장을 암시함으로써 설명된다 . 이것은 분명히 탁월한 체계이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시장경제 사회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상황 —~ 그 속에서 시장이 작용한다 —— p 에 의해 시장이 조 절되게끔 하는 실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되었던가 ? 이 시점에서 그 저자 둘은 경제이론의 특이성을 언명하는 대신, 모습도 형태도 없는 유령적 하부구조들에 적용시키느라 경제이론을 너무나 확산시켜왔기 때문에 경 제학자조차도 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장은 자급자족적인 사회체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경제이론의 추상적 개념 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공해 준다. 파슨스 교수와 스멜서는 경제이론가의 편향적 합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위안을 제공해 온 것처럼 보이겠지만j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이름 붙여전 경제 적 상대물들을 대체하기 위해 속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사회학적 선물들을 만들어오지 않았던가? 우리가 『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발견한 이 같은 약점들로 인하여 우리는 파슨스와 스멜서가 이른바 〈제도주의자 딜레마 〉 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단지 그 문제를 또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은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 게 된댜 경제이론가들 중 가장 세련된 학자들 경우처럼, 이 두 저자는 구체적인 경제제도의 운영을 상술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그들은 자신들의 범주와 경제체계의 실제 살아 있는 단위들 사이에 대응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많은 경제이론가들 경우처럼 그들은 그러한 대응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고 끈질기게 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단 그 가정이 행해지면 그것은 분석을 혼돈시키며 실제 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 떻게 패턴지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 . 서구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속에서의 경제의 위상을 제시하고-A} 시도해 움에 있어 그 근간이 되었던 두 개의 전통에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우리

는 그 〈 딜레마 〉 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갇은 질문, 즉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는 바이다 . 베버와 파레토를 사로 잡았던 것이 바로 희소한 수단을 지닌 경제화의 합리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면, 그것 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경험적 경제과정들이 제도화되는 방식 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일반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댜 이러한 각 문제는 나름대로의 적절한 방법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관심은 18 세기와 19 세기의 상상된 초합리적 시장경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크게 혼동되어왔다.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체 계는 그러한 합리성의 구현 그 자체이며, 희소한 수단을 지닌 경제화가 바로 그러한 합리성의 본질이다 . 19 세기의 발달된 경제원리처럼, 경제 분석은 〈 실제 그러한 행위가 사회 어디에서 발견되건 간에〉 그 행위에 대한 완전한 이론적 진술이다. 그러나 경험적 경제과정, 경제화 합리성 및 경제이론 이 세 가지 모두의 유일한 수령은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일 뿐 그 세 가지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시 된다고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다 아울러 사회에서의 경제의 위상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 특정한 경 우의 중요성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만, 이 시도는 경제이론과 사회적 행위의 다른 〈양상들〉에 대한 이론 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해리 피어슨

제 16 장 경제에 잉여란 없다 : 발전 이론에 대한 비판 앞장에서는 경제에 응용된 희소성 개념이 시장체계 및 계몽운동의 원 자론적 사회개념의 파생물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희소 성 명제가 운영상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이상적 여건들이 충족된다. 그러나 자연적 수단이 희소하다는 그 사실이 항상 언제 어디 서나 일련의 경제화 행위들을 촉발시킨다는 일반적 가정은 중요한 단 계, 죽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연에 작용한다고 할 때 그 속에 인 간의 사회적 여건을 도입시켜야 하는 것을 빠뜨리고 있다. 희소성 개념 은 제한된 수단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이 제한된 수단의 사용에 관한 일 련의 선택을 이끌어낼 때라야만 비로소 유익해질 것이며, 이 같은 상황 은 수단의 사용에 선택의 여지가 있고, 목적들이 서로 차별되게 등급지 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후자의 조건들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그들은 단순히 자연적 사실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희소성을 모든 경제제도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절대적 조건이라 가정하 는 것은 경제행위가 어떻게 조직되는가 하는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데 불과한 추상적 개념을 시용하는 셈이 된다.

일반적인 형식적 경제이론 등에 이를 수 있는, 경제제도 발달에 대한 형식적 이론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이라 는 명제와 경제분석 사이에서와 같은 개념이 경제발달 분석에 관련된 인 류학, 선사학 및 경제사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잉여〉라는 개념인데, 이는 단순한 초기 사회로부터 복잡한 사회와 경제제도로 전화 함에 있어 최저생존 필요물을 초과하는 〈 잉여 〉 의 출현이 그 결정적 요 인이 된다는 의미로 채택된다 . 따라서 마치 수단 means 의 부족이 자원 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리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처럼 수단의 과잉은 경제 제도의 발달을 초래한다고 한다. 이 장의 논지는 잉여 개념이 이러한 식으로 사용될 때, 그 또한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획득하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사회 모든 조건 으로부터 유리된, 수용될 수 없는 추상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 소성이란 개념처럼 잉여이론은 특정 잉여조건이 제도적으로 정의되는 곳에서만 유용하다. 희소성의 명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잉여 개념 역시 인간을 〈 교환하 1 ) 고자 하는 성향 〉 을 지닌 경제화 원자로 보는 바로 그러 한 이상적 제도적 콤플레스에서 비롯되며, 그리하여 잉여 개념은 교환 울 가능하게 하는 시장체계를 제공한다. 시장체계 하에서의 경제과정은 희소 상태를 통해 조직된다고 이야기되어왔다. 부연한다면 시장행위는 어쩔 수 없이 잉여를 창출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 제의 이러한 제도적 특징들이 경제생활의 자연적인 특칭이라 가정할 때 오류가 범해전다. 흔히 대하는 잉여법칙은 상식적으로 그럴싸해서, 이제껏 그 합리주의 적 편견에 대한 의심을 거의 불러일으켜오지 않았다. 이제 그 내용을 조 사해 보기로하자. 진화적 변화에 대한 열쇠로 이용될 때, 잉여법칙은 두 가지 본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첫째가 바로 잉여 개념이다. 잉여 개념이란 논의의 대상이 된 한 사회의 생존 필수요건을 넘어서 존재하는 물질적 자원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한 잉여들은 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과 더불어 출현하여 특 정한 수준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조직을 여타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들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 정 된다. 잉여법칙 의 두번째 요소는, 가장 중요한 전형적 사회발전 및 경제발전이 일어나게 끔 하는데 잉여가 탁월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기대이다. 교역과 시장, 화 폐, 도시, 사회계층의 분화 등 참으로 문명 그 자체는 잉여의 출현에 따 른다는것이다 2) 실례로 멜빌 허스코비츠 Melv ill eHerskov it s 의 정의에 따르면 〈 잉여 〉 란 〈 재화가 최소한의 필요 수요를 초과하는 것 〉 이다 .3) 토스타인 베블렌 4>T horste i n Veblen 의 선례를 따라, 그는 잉여가 원시사회들에서의 경제 변화를 조사하는 데 중요한 통로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잉여가 왜 산출되는가 하는 것은 미제로 남아 있다 . 5 ) 남 아프리카의 부시맨 Bushman 과 호텐토트인을 비교하면서 허스코비츠가 주목한 것은 호텐토트가 더 훌륭한 전문화된 통치 기능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 이러한 차이의 연유는 단순하다. 부시맨 은 잉여를 전혀 산출해 내지 못한다 〉 . 6 ) 고든 차일드 Gordon C hi lde 는 〈 사회적 잉 여 〉 롤 <국 내 에서의 필요량을 초과하는 식품〉이라 정의한다 ? 아울러 그에 있어 신석기 시대 교역의 발달 및 문화의 발생은 그러한 잉여의 출현에 의거한다 . 8) 따라서 그 개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다 . 일단 도달되면 일정한 한 도, 말하자면 잉여가 흘러넘치게 되는 둑을 제시하는 최저생활 수준이 존재한다. 그러고 나면 필수물들이 어떤 식으로 마구· 정의되건 간에 그 둘을 초과하는 이러한 잉여는 어떤 의미에서든 이용가능해진다. 그것은 해의로 수출될 수도 있고 장인들, 유한 계급 또는 비생산적인 기타 사회 구성원들을 존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잉여란 보다 복잡한 사회 및 경제제도들의 출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죽 1) 잉여 개념이 사회 및 경제 변화 과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소개될 때 그 잉여 개념이 함축하 는 바, 2) 그 개념의 본래적 합리주의적 편견을 밝히기 위한 그 개념의

학리상 기원과 발달, 3) 간략히 말해 특정 잉여둘의 제도적 개념, 이를 테면 그들의 창출과 사용이 경제발전의 분석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1 합리적 조작 개념 먼저 우리는 잉여라는 개념 자체의 의미를 재조사해 보기로 하자. 그 것은 생존 필요물을 초과, 또는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 의 개념으로서 그것이 유용해지기 위한 첫째 필요조건은 생존 필요물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상 이러한 필요물들을 정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엔 없다. 우 선 그것은 인간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정해전 만큼의 필수 식품량을 참조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존 필요물은 사 회적으로 유도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생물학적 필요량은 척 도로서 이용될 수 없다. 생존 필요물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게끔 허용된다면, 이 필요물들이 충족된 후에 생겨나게 되는 잉여는 절대잉여일 것이다. 즉 그 절대잉여 란 생물학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소용되는 만큼의 양을 초과하면서 어떤 사회적 목적도 갖지 않은 채 출현하는 양이자, 분명히 그 고유의 인과관계를 갖는 양일 것이다. 그 순서는 이용 가능한 재화, 용역의 양 으로부터 이제 이것들이 교역, 시장 또는 유한계급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적, 사회적 제도의 출현을 지지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디는· 판단으로 이 동한다. 때로 잉여란 인과 요인이라고 시사된다. 흔히 잉여란 발전의 충 분조건은 아니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앞으 로 주장하려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존 필요물이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정의된다고 주장 한다면 절대잉여 개념의 여지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제적

자원을 생존 필요물과 여타의 필요물들 중 어느 쪽으로 분류시키느냐 하 는 문제는 그와 갇이 정의된 필요물의 전체 관계 속에서만 결정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기능적 수요와 생 존 필요물을 구분하기란 불기능-하다. 적어도 잉여란 개념이 여기서 이용 되려면, 그것은 상대적 또는 조작적 의미 속에서만 이용 가능숭 k 다 . 간단 히 말해서 재화와 용역의 일정 양은 사회가 어떤 식으로건 이들을 따로 떼내어, 그 떼낸 것들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 가능히다·고 천명할 때 에라야만 잉여가 될 것이다. 의례적인 축제를 위해 또는 미래의 기근에 대비해 따로 바축한 식량, 전쟁자금, 예산상의 여분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한 저축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은 상대잉여란 그 해당 사회에 의해 비롯된다는 것이다 . 그러한 상대잉 여들이 물질적 수단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생산 능력 면에서의 보다 항구 적인 발달과 더불어 출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수단 의 양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재화나 용역을 이런저런 용 도로 재분배함으로써도 역시 창출될 수 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곡식을 저장하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후자에 대한 하나의 실례이다. 따라서 상 대잉여들의 창출과 관련된 자연조건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 한 태도, 그리고 제의하고, 제쳐놓고, 그러고나서 유용하게 만드는 제 도적 수단이다.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열쇠로서 잉여 개념을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이 두 개의 가능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초래된다. 그러한 혼란은 절대잉여의 존재 및 관련성이 확립될 때 그 철대잉여만이 가지게 되는 인과관계를 상대잉여에 귀속시키는 결 과를 초래한다. 상대잉여란 조작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잉여의 의미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잉여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더욱 검토 되어야할것이다. 생존수준이 잉여 결정의 척도라면 우리는 모든 특정한 경우에 있어, 바 로 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말하

자면 마치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정해전 최소 필요물이 존재 하는 것처럼 그 수준 역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다면 인간은 분명 단기간에 죽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오래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한 최저 수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한 사회의 최저생 존 수준을 정하기란 불가능히·다 . 전체 인간 사회가 이제껏 이러한 최저 생존 수준에서 살아왔다는 역사적 증거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단지 모든 사회 인구의 많거나 적은 숫자가 과학이 부적절하다고 결정 지은 최저생존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아 사망률은 높아지고 인구 를 격감시키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대수명은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이 것이 곧 아 집단들의 모든 구성원둘이 그들의 깨어 있는 시간 내내 먹을 것을 생산하는 데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대 미개 사회 들,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회들에서조차도 이러한 가정은 전혀 설득력 이 없다 . 왜냐하면 그들 역시 춤추고, 노래하며, 전쟁을 하고 따라서 자 신들의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비공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고고학의 말없는 증거둘 또한 앞서의 가정을 부정한다 . 자연의 객관 적 사실로 보이던 것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와해되고 만다. 결국 사실을 말하자면 빵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인 간은 빵만으로는 살지 않는 것 이다〉. 한 사회에 생물학적인 최저생존 수준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문화적으 로 결정된 최저생존 수준의 신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최저 생존 수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물리 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권력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실례로 현대 인도는, 적어도 1921 년 이래 상대적으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인도 사람의 음식물이 보찰것 없었고 그들의 일반적 생활수준은 극히 낮은 것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921 년 3 억 6 백만에서 1951 년 4 억 3 천 8 백만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증가한 인구를 먹여 살려오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좋든 나쁘든 인도 사람 들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변해왔는지에 관한 증거 역시 서로 모순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가 얼마만큼의 음식물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을 먹여살릴 수 있으며, 출생아 수만큼 많이 (굶어 ) 죽게 하지는 않으면서 현행의 음식물 이 지금의 낮은 수준보다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롤 추정할 수 있는 사람 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 9) 그러나 최저생존 수준이란 아이디어는 결국 발견적 장치에 불과하다 고 주장될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건 없건 최저생존 수준이 란 원리상 거기에 존재하며 잉여의 출현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 수 있 다. 사회 전체를 위한 생물학적 최저생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잉여 개념이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것은 바로 이 같 은 발견적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이 발견적 의미에서의 사용은 더 심각한 어려움둘을 제기한 다. 그것은 절대적 경제잉여들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선험적 >가 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때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사회가 최저생 존을 위해 모든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바로 그 사실이 곧 잉여가 산출되었음에 틀림없다는 〈증거 〉로 채택되고 있다. 부족들내 및 부족들 사이에 재화의 유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의 무 엇인가가 유용하디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재화의 의례상 지연된 교환 또는 한 부족에서 또 다른 부족으로의 신용 확대 등의 현상들은 전체 집단뿐 아니 라 이 집단들 내에 있는 개인들 또한 당장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를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10 )

발전적 명제는 그로써 잉여의 존재 를 입증해 준다 . 그리고 사회가 더 복잡해질 수 록 잉여는 더 커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분명히 그러한 명제의 적 합성을 조사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채택된 잉여 법칙의 기저에는 시간상으로나 그 절박함에 있어서나, 사고하고, 서로 교제하고, 통치하고, 만들어내고, 교역하고, 노는 것들 그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놓여 있는 것이다. 엥겔스의 말처럼 〈 인간은 스스로 정치, 예술, 종교 등에 홍미를 갖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주거할 곳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 실 〉 인 것이다 꼬 바로 여기에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 인간의 위라는 좁은 용량 〉 에 기초하게 만든 조악한 형태의 경재결정론이 존재하게 된 댜 1 2)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필수 조건의 영역을 보게 되면 전자 이후에 라야 후자가 만족된다. (j) 어쩌면 잉여라는 이러한 개념을 사실상 지탱하 고 있는 최저생활 및 사회에 대한 관점이 바로 그와 같다고 지적하는 것 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 왜냐하면 잉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서조차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아다 . 13 ) 모든 경우 에 있어 경제행위에 대한 사회심리학 및 사회학에 나타난 압도적인 현대 의 증거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우 리는 단지 다음의 사항, 죽 물질적 생활의 모든 수준에 걸쳐 경제는 인 간과 그의 환경 사이의 〈 사회적 〉 상호작용 〈과정〉이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재화와 용역은 형태를 바꾸고, 옮겨지며, 임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만을 지적하기만 하면 된다. 재화와 용역은 생산되고 배분된다. 이러 한 과정의 형태둘, 즉 그 제도적 형태 및 그것이 운영되게끔 하는 동기 들은 자연 또는 인간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몇몇 상호 관련된 수준둘――이를테면 생태학적, 기술적, 사회 적, 문화적 - 에 따른 결과들이다. 아울러 한 사회가 어떤 물건들을 얼마만큼 생산하며, 누가 생산의 책임을 지며, 얼마만큼 소비되고 사회 의 각종 집단들에 의해 어떤 비율로 소비되며, 당장의 소비에서 얼마만 큼이, 어떤 목적으로 저축되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은 이러한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가 그것을 잉여라 명명하지 않는 한 잉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 면 잉여라는 의미는 그것이 제도화되는 방식에 의해 확립되게 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복합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저생존 수단의 증대라는 중대한 사회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생산성은 제도 발달 과정에 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 단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일 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잉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기술 적 발달은 제도적 복합체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잉여는 제도적 복합체 에서 기술적 발달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향상 에서 비롯된 새로운 경제적 수단에 잉여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곧 새로운 경제 수단둘이 경제과정을 통합하고 제어하는 사회적 영향력들 밖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셈이 된다 . 따라서 이러한 수단들은 연구자 의 기호에 따라 교역에서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발전 1 4) 을 설명하기 위해 그때그때 요청될지도 모르는 일종의 〈 자유 분방한 〉 실재 가된다. 이같이 폭넓게 사용된 권능 부여적 잉여 개념의 가장 혼란스러운 점 은 발전과 변화라는 복잡한 경제문제들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러한 유혹 이다. 인류사회 발달의 중요한 단계들에 등장했던 잉여의 출현 덕분에 존재해 오게 된 경제제도둘 가운대는 사유재산, 물물교환, 교역, 노동 분화, 시장, 화폐 상인계층들 및 착취 등이 포함된다 .1 5)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줄 만한 증거란 하나도 없다. 위의 주장들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정당화란, 일단 충분한 만큼의 수단이 유용할 경우, 경제발전의 논리적 과정은 19 세기 서구 유럽의 시장체계 쪽으로 향한다는 명제뿐이다. 이같이 가정된 일련의 사건들은 유치하게도 경 제를 기술 상태와 혼돈한 데서 비롯된다. 되풀이해서 말하면 경제는 경제적 재화의 생산, 이동 및 이전이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초기 경제의 이러한 요소들이 정확히

어떻게 조직되고 통합되는가 하는 점은 검토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인 간이 〈 교환하려는 타고난 성향 〉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인간의 경제가 시장 패턴을 따라야만 한다는 가정에는 아무런 정 당성이 없다. 사실 이 책에 기고된 많은 글들이 지적하듯이, 미개사회 와 고고사회의 경제에 대한 증거는 그와 정반대이다 . 실례로 닐 Neale 은, 인도의 마을에서 수확된 곡식의 분배는 그 마을 공동체의 전형적 인 호혜적 사회관계 체계 속에서 제도화된 이른바 상호공유 패턴을 따 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곡물 수확울 절대 잉여로 간주하 고, 상업적 교환, 화폐, 기타 등이 그 잉여의 자취로 남기를 기대한다 면, 이는 실제 상황을 얼마나 왜곡하는 셈이 될 것인가! 2 이윤 개념 인정하기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잉여 개념의 기본적인 취약성을 제시하고, 그 개념의 사용에 따른, 제도적 발달에 관한 일련의 합리화 둘을 지적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제 잉여라는 조어 (造語)의 기 원 및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서만 우리는 절대잉여라는 허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용되는 잉여 이론 surp lu s th eorem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연구 사조들이 합쳐진 결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는 루이스 모간 Lewi s H . Mor g an 의 사회전보 및 경제진보에 대한 일반이론이다 .16) 또 하 나는 칼 마르크스 Karl Marx 의 자본주의 연구이며, 그 연구의 분석적 요 체는 〈잉여가치〉 이론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은 중농주의와 고전 학파의 초기 경제이론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가 잉여가치 개념의 원천을 찾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초기 경제학자들의 실재적 가치이론이다. 그 이론의 집합점이 1884 년에 초판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시유재산, 가족 및 국가의 전화 The Evoluti on ofp ri v a te pr op e rty , the f am i ly a nd the S t a te 』 인데, 이는 모간의 저서 ® 룰 개작한 것 이었댜 모간과 그에 대한 엥겔스의 해석에 의해 처음으로 개진된 가족 및 국가 발전이론은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오늘날 그 이론 속에 함축된 이러한 제도들(가족, 국가 등)의 정통적 진화에 대한 상대적으 로 안이하고 독단적인 도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간-엥겔스 이론에 포함된 경제적 진화, 특히 교환제도에 관한 도식 은 가정, 국가 및 사유재산 등과 관련된 보다 명확한 이론들에 비해 별 다른 비판적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모간은 〈최저생존 원천의 확대 enlarge ment of th e sources of subs i s t ence 〉를 전화적 연계 속에서의 독립변수로 만들어놓았다 .17) 따라 서 그에 따르면 일부일처제의 가정, 사유재산 및 지방정부 등은 원시 씨 족 및 부족의 재산에서 바롯된 것들이다. 실질적 부가 목농주의 (牧農主 義)의 출현과 더불어 증가함에 따라 〈소유욕〉 또한 증가했고 사유재산 은 중요한 현실이 되었다 .18) 〈야만〉적 단계에서의 이러한 사유재산의 출현은 축적하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 및 경제적 불평등, 그 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들〉을 촉발시켰다回 따라서 모 간은 전체적 경제제도보다 오히려 시유재산의 출현을 확립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존 수단의 증대가 곧 〈교환 가능한〉 부의 축적을 낳고, 일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문명사회의 교환제도들은 근대 서구사회의 모든 교환제도들과 질적으로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추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엥겔스는 이 같은 모간의 이론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로부터 비롯된 잉여 개념을 첨가했다. 친족관계로 조직된 〈야만〉 사회에서 노동생산성 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인간 노동력 〉이 〈그 유지비용을 훨씬 넘는 잉 여 〉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었다고 엥겔스는 말한다 .20) 이러한 잉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엥겔스는 디음괴-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야만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유목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들이 소에 대한 소 유권을 이미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 소 때가 일정한 양에 일단 도달하고 나 면, 그들은 부족노 자체의 필요양을 넘어선 잉여를 낳게 되고, 그로써 유목민과 가축이 없는 미개 부족들 사이의 노동분화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생산수준이 서로 나란히 존재하게 되고, 정기적 교환에 필요한 여 건이 조성된다. 야만의 상위단계에 이르면 농업과 수공업 사이에 노동분화가 심화되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교환을 위한 노동 생산품의 생산 비율이 증가하 고, 그리하여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교환은 극히 중대한 사회적 기능을 떠맡 게 된다 2 1) 잉여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분화가 가속화되며 도시의 발달은 상인계급을 등장시키고, 화폐 및 토지까지도 상품화된다 .22 ) 아울러 잉여 는 〈생 산자들의 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문명 속에서 언제나 불가 피하게 그래왔던 것처럼 생산자들에 대항하여 실체 없는 색다른 힘을 키 울 것이다.〉 23) 그리하여 잉여는 또한 계급 분화 및 착취의 기초를 제공 하게 된다 . 잉여법칙을 경제제도의 진화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 의 잉여 개념들, 죽 환상에 불과한 자연적 철대잉여와 사회적으로 유래 된 상대적 잉여를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똑같은 혼동이 영국 고전학파와 이들의 직계 선구자인 프랑스 중농주의의 가치아론의 핵심 에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만큼 이의의 경제행위는 아무튼 잉여 를 산출한다는 개념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초기 경제학자 들의 작업에 주목해야한다. 1 부에서 지적했듯이 철대잉여의 한 가지 필수 조건은 그 이상을 넘어 서면 잉여가 나타나게 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저생존 필요물의 수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1 부에서 이미 생물학적 필요물의 최 저 수준이 논리적으로 이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 도 그것은 단지 발견적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

였다. 그러나 엥겔스가 잉여를 정의하는 데 있어 그 객관적 기준은 〈유 지비용〉이란 중요한 구절로써 규정된다. 생산 〈비용〉이 측정 가능힌· 경 우라면, 이 비용을- 넘어서 생산된 것이 일반적인 잉여를 이룬다고 생각 하는 것은 정말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필수 조건이 존재한 댜 유지비용을 넘어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가된 기타 청 구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역시 1 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러 한 가정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경제과정은 세속적 재화를 소비 하는 역할이건 토뎀신앙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이건, 모든 사회적 역할들 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잉여법칙이 유행하게 된 것은 이 두 개의 필수 조건들 모두가 초기 경제학의 제도적 및 철학 적 골격으로 인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한 생산 비용은 토지 와 땅에 화폐 가격을 첨부시킨 시장체계의 도래와 더불어 등장한다. 이 것들이 곧 〈비용〉이다. 아울러 시장 게임의 첫번째 규칙이 곧 이 비 (非) 비용과 판매가격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이므로, 시장체계는 당연히 잉 여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여튼 이것이 바로 제품에 대해 비합법적인 비용 청구를 허용했던 철학적 입장에 해당되는 필연적 경우 이다. 생산과 분배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조정하는 존재로서의 시 장이 18, 19 세기에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 되었다. 왜냐하면 시장 하에서의 새로운 신비둘이 설명되어야 했기 때문 이다. 이제 자원은 생산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최종재화는 가격 이란 매체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이동되었다. 한 가지 알 수 없었던 접은 과연 무엇이 궁극적으로 하루의 노동, 한 통의 포도주, 양모 로 된 코트 등의 가격 또는 가치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초기 경 제학자들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들은 가치란 토지나 노동 어느 한 쪽으로 추적될 수 있는 자연적 시발점을 가져야 한 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넘는 것으로 드러난 제품은 무엇이든 잉여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잉여를 낳는 행위로서의 이러한 생산개념은 18 세기 프랑스 중농주의 학자들, 이른바 〈경제학자들〉의 저술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 그들의 태도는 결코 순수하게 학술적인 것은 아니었다 . 중농주의 학파는 새로이 등장한 시장지향적인 프랑스 지주 계층의 열망을 대변해 주었다. 잉여 개념의 첫째 필요조건은 프랑스 농업의 전진적 상업화와 이에 따론 생산 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충족되었다. 상업적 농업의 운세는 곡물에 대해서는 좋은 가격이, 그리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아 책정되 는 데 달려 있다. 따라서 중농주의자들은 콜베르 Colber 의 중상주의, 죽 중농주의와는 정반대로 낮은 임금을 유지하여, 수출할 때 보호된 공산 품에 대해 좋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곡물 값이 싼 쪽을 선호하는 것에 반대했다. 사물의 자연질서를 믿는 계몽주의에 호응하여 중농주의 자들은 모든 경제적 가치의 원천은 자연이라 생각했고, 농업과 제조업 사이의 노동분화 및 비생산적 또는 〈 빈곤한〉 계층들을 지탱시키기 위한 경제 전반에 걸친 상품 유통은 농산물 비용을 능가하는 잉여를 산출할 수 있는 토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자연의 선물을 순생산물이라 불렀다. 아마도 이 학파의 가장 영향력 있 는 학자라 할 튀르고 Tur go t는 〈순생산물〉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 하였다. 토지의 생산물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농부의 노동에 대한 대가 인 생존필요물 및 이윤, 그리고 그 농부가 소유주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 동의 한 조건들을 포괄한다 . 남은 또 하나는 독립적이며 〈처분 가능한〉 부분으로 이는 토지가 그 소유주의 지출을 초과하는 무상증여로 산출해 낸 것을 의미한 다 .25) 중농주의자들의 특정한 정책 제안들, 죽 자유로운 곡물 수출을 허락 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순 생산물〉에 대한 단일세의 부과는 순환잉여에 대한 그들의 분석에 기초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점은 순생산물이란 환 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중농주의자들이 자연의 덕분이라 돌렸던 잉 여를 낳는 신비스러운 힘은 사실 생산비와 판매가격 간의 차이에 대한 시장 측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의 힘이 정상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곡 물 가격이 노동 생산비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순생산물은 사라질 것이다. 상품순환의 자연법칙을 발견하려는 관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경제적 가치 의 산출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 아울러 이 경우 잉여란 시장의 제도적 특칭에서 비롯된다는 것 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26 ) 도버해협을 건너게 되면, 잉여 개념은 최초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 Adam S mit h 의 저작 속에 중요하게 나타난다. 스미스는 토 지가 잉여의 모체라는 중농주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대신 노동을 경제 가치의 원천으로 대체시켜놓았다. 아담 스미스의 그러한 이론체계는 이미 너무 친숙한 것이어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요점은 「시민 정부에 대한 두번 째 소고 Second Treati se on Civ i l Governmen t」 에서 의 재산에 관한 로크 Locke 의 논문 및 그와 유사하게 스미 스의 『국부론 The Wealth of Na ti ons 』 중의 첫 두 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땅은 모든 인류에게 공 통으로 주어졌지만, 인간은 개인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먹어야 한댜 그러므로 그는 일을 해야 하며 개인의 에너지와 자연의 공유된 선 물(땅)을 서로 합친다는 것은 그 공유지에서 일부를 떼내어 그 부분에 개인재산이라 도장을 찍는 것이다. 아로써 사유재산의 자연권이 생겨나 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곧 자신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도토리를 주울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슴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울러 인간은 합리적인 공리주의자이므로, 상호 이익이 되게끔 자신의 잉여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교환한다. 이와 같이 인간을 공리주의 적 원자로 보는 것을 그 시발점으로 할 때, 바로 여기에 자연적인 것 또 는 이른바 절대잉여라 칭해 온 것, 즉 불가피한 조작개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원자로 간주된다면 그리고 그의 생물학적 필요물이 일단

충족되면 나머지 재화는 잉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자론적 개념 은 생산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롯된 어떠한 권한도 허락하지 않는다. 아울러 그 공리주의적 가정은 잉여를 교환 용도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잉여이론의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전학파 경제학은 절대잉여라는 그릇된 개념과 시장의 비용가격 차이 를 계속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 문제는 잉여물을 교환하는 개인 둘 사이의 교환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평가 의 경계 밖에 있는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들로 간주되므로구 재화의 생산 에 투입된 노동량아 곧 그 교환조건을 결정하는 명확한 해답이었다. 그 러나 노동가치 이론은 로크가 이야기하는 개인주의적 야만인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서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18, 19 세기의 복잡한 경제 에 적용될 경우 고전학파 경제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논리적 인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 .27) 스미스의 논리적 추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 잉 여물의 교환은 전문화되고 따라서 더욱 광범위한 교환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결코 복잡한 노동분화와 계속 확대되는 교환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화폐의 사용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가 〈스톡 ~S t ock 의 축적과 토지의 소유, 이 모든 것 이전의 초기의 미개 상태를 넘어……〉 발전해 감에 따라, 일부 개인들은 〈당연히〉 자신둘의 축적된 잉여물을 이용할 것이다. ……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원료와 생활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는 그들의 노동에 의한 물건을 팝으로써, 또는 그들의 노동으로 덧붙여진 것을 짦으로써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다 .28) 여기서 논리적 딜레마는 어떻게 해서 시장가치를 설명하면서 또 여전 히 이러한 실재적 가치이론을 보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은 분명히 한 개의 생산 요소 이상의 복합체이며, 따라서 노동

량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써 토지에 대한 매우 실질 적 보상(토지임대료) 및 자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자 또는 이윤) 등의 사실들을 다음과 같은 확신, 죽 자본주의는 각 개인은 오직 그 자신의 노동에 합당한 보상만을 받을 자유가 있다는 자연적 정의 체계를 표방한 다는 것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 지어 데이비드 리카도 Dav i dR i cardo 의 그 탁월한 두뇌조차도 이러한 모 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잉여라는 자연주의적 개념과 시장의 필수 요건들에 의해 정해진 노동 비용과 가격 간의 사회적으로 결정된 차이룰 엄청나게 혼동한 것이 바로 그 문제를 그토록 어렵게 만든 핵심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생존〉수단은 임금이지만, 임금률은 시장 속에서 작용하는 수요와 공급 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을 결정해 주는 생존의 객관적 척도란 없으 며, 절대잉여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각각의 역할들을 행하는 다른 생 산 요인들(그에 대해 우리는 동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이 인가해 주는 보상을 받는다. 시장조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것도 다론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경제가 당연히 절대잉여의 낳는다는 생각은 원자론적인 철학적 입장을 시장체계의 기능적 문제들에 적용시킨 데 기인한다. 19 세기 후반, 하나의 상품은 그것이 시장에서 팔리는 가 격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경제이론이 인식하게 되자마자, 잉여의 논리 적 (비록 도덕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더 이상 경 제이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29)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의 부의 분배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사 람들에게 있어 고전적 잉여 딜레마는 (그 자신들의 이론 정립에) 너무나 명백한 수단이었으므로 그들은 이룰 놓칠 수 없었다. 즉 〈바로 이 인간 권리의 낙원〉 30)® 울 착취 이론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마르크스에게 남겨 졌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고전학파의 가치이론을 그 원래의 자연 적 배경에서 끄집어내어 명확한 사회적 배경, 죽 자본주의적 소산인 사 회적 배경 속에 위치시켰다. 마르크스 역시 리카도와 마찬가지로 노동가

치이론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는 데는 실패하 였댜 그러나 여기서 언급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잉여라는 것이 노동과정 자체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마르 크스가 아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유리한 자연 조건만을 따로 떼어놓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잉여 노동의 현 실도 또 그에 따른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현실도 결코 주지 않은 채 오직 그 가능성만을 주었다…… 노동자가 그 자신의 생존를 위해 일할 권리롤 획득 하고 잉여노동에 의해서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우리 서구 유럽사회에서 는 잉여생산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인간 노동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생각이 쉽 사리 뿌리를 내린다 . 그러한 개념의 기초이자 출발점 역할을 하는 노동생산성 은 자연의 선물이 아닌 몇천 세기를 포괄하는 역사의 선물이다 .3 1) 자본주의가 잉여가치에 그 출발점을 제공한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기술진보가 낳은 잉여물의 점진적 출현이 아니다. 그것은 〈단 순히 생산자를 생산 수단으로뷰터 분리시키는 역사적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32) 마르크스는 자연적 잉여 개념을 비웃었고 그 자신이 자본주의 고유의 제도적 특칭이라 간주했던 잉여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잉여 개념에 의해 촉발된 경제제도 발달에 대한 손쉬운 합리화 가 바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에서 비롯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은 더욱더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3 잉여 —— 제도적 변화의 경제적 양상 지금까지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방침을 취해왔다. 잉여 개념 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철대잉여와 상대잉여 사이의 오랜 혼동을 불식시 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져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잉여 법칙이

기초하고 있는 원자론적인 철학적 입장 전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입장이 시장체계를 그 체계의 수많은 상대잉 여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이론을 잘못 표현함 으로써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잉여의 그 두 가지 의미는 제도적 변 화의 중요한 문제가 놀라운 방식으로 합리화된다는 결과로 인해 혼동되 어왔다. 우리는 제도적 발달을 위한 물질적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식의 절대적 기준 개념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고 있다 . 문 제는 오히려 명확한 사회제도 하에서 자원이 사용되는 상대적 용도들에 관한 것이며, 또 잉여란 용어로써 한 가지 용도를 또 다른 용도와 구분 하는 것이 유용휴}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러한 구분이 유용하다고 생 각하는데, 왜냐하면 연구자측에서 보면 그러한 구분이 전적으로 임의적 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현상에 주의를 집중시켜주기 때문이 댜 그것은 제도적 성장의 경제적 양상이라 불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용어로 보면 상대잉여란 단순히 물질적 수단 및 인간의 용역에 불 과한 것으로 이는 일정한 한 사회 단위, 즉 가족, 회사, 사회 등이 그 경제에 가하는 현상태의 기능적 수요는 별도로 한 채 어떤 의미에서는 제쳐져 있거나 동원된 것들이다. 지금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 적으로 잉여가 출현하게 되는 철대소비 수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연구 관심은 제도적 수단이라는 실제적 요인으로 향해져 있는 데, 이러한 제도적 수단으로 인하여 전행 중인 경제과정의 진로는 새로운 또는 확대된 사회적 역할들-소비자건, 생산자건 장군이건 또는 성칙 자이건 - 의 물질적 필요조건들을 지지해 주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 이러한 각도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상대잉여들의 창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필수 조전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전다. 간단히 말해서 잉여가 특수한 목적에 맞춰 유용해지려면 물질적 수단 및 인간의 용역을 분리하고, 총계하고, 축적하고, 유통시키는 동기뿐 아니라 조작상의 편 의 또한 경제의 제도적 골격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한다. 물론 화폐나 시

장과 같은 제도적 매체는 잉여물의 대량 생산에 극히 유익한 일련의 여 건들을 제공한다 . 화폐가 일반적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끝 없이 다양한 실재적 경제 특질들이 단 하나의 척도에 의해 측량될 수 있 고 따라서 그것들은 자유로이 상호교환되고 대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 라 경제를 시장체계 속의 여타 사회적 양상들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시 킨다는 것은, 이를테면 모든 결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주의를 경제의 중요성으로 집중시키는 〈자의식적〉인 경제과정을 공급하는 셈이 된다. 산출물이란 투입물에 견주어 측정된다. 아울러 시장질서 경제에서의 계 약과 개별화라는 특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에 불가피한 불확실성 이를테면 잉여물의 창출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부여한 댜 眞 ) 기업뿐 아니라 가정도 저축하며,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한다. 시 장행위를 필연적으로 잉여물의 창출로 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체 계의 특질들이다. 그러나 특정 잉여물의 산출에 시장과 화폐가 명백히 유리한 여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비시장경제에서는 잉여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수단이 없음을 뜻한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시장 방식이 곧 잉여 생산을 위한 패러다임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레이몬 드 퍼스 Ra y mondF irt h 는 원시 인간이 단순히 〈자신의 생필품을 매일매 일 만족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앞날을 예측하고 절제함으로써 35) 〉 살아간다 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그러한 결정들이 사실상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알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는 계속 강조한다. 수많은 비시장 경제들에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듯이, 본질적인 비경 제제도들 속에 깊숙이 매몰된 경제과정을 발견했을 때, 잉여물의 축적 을 위한 모든 동기 및 제도적 수단, 이 모두가 비경제적 성격으로 이루 어져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는 호해성 및 재분배라는 패턴을 통해 그 경제과정의 기본적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제에서, 물질적 수단을 예의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경제과정의 재화 및 인력 이동이 재분배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 우, 잉여물 창출 수단은 상당히 명약관화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러한 통합 형태 하에서의 그 수단이란 위치상 및 전유적 이동을 인가하 는 중앙집권적 제도 속에 위치한 권력이며 바로 그 권력은 공물을 요구 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노동력을 동원하고 소비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등등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모든 잉여 축적 수단들의 가장 공통적 인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약탈하고 노획 품을 얻기 위한 무력이었던 것이다. 부역 Corvee, 은혜일(恩 惠 日 ), 십일 조, 인구조사, 수세청부, 경매, 법령에 따른 시장들, 이 모든 것은 재 분배 경제에서의 몇몇 자질구레한 잉여 동원 수단들이다. 여기서 역시 우리의 관심은 교환이라는 일반 매개체가 없을 때, 계산하고 비교하 고, 청산하는 편리를 괴해 줄 이러한 조작 장치들에로 집중된다. 한 예 로 고대 근동의 재분배 경제에서 주요한 재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과정을 매우 편리하게 만든 계산 기준이 곧 〈 화폐〉의 이용이다 . 36) 그러나 재분배 조직 형태 하에서 잉여물을 확립시켜주는 수단이 그토 록 명백하다면 혈연, 이웃 공동체의 호혜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경제 들 또는 그러한 경제적 조작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호해성의 전형이라 할 의무적인 상호 공유 관습은 각 개인의 잉여 축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같은 관습이 흔히 개인들로 하여금 저축을 통해 대비하게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그 개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 다. 실례로 아프리카의 반두 벰바 Ban tu Bemba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논 잉여물을 저축하고 판매함으로써 늘 되풀이되는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 자 하는 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경우 경제과정은 친족 단위 속 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상업에는 익숙지 않은 것이다〉 .37) 이러한 식으로 저축을 않거나 개인적으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함으로 써 비참한 재난을 맞게 된 경우는 백인 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친족 단 위가 무너져온 곳뿐이다. 그러나 벰바 부족은 닭을 기르지만, 〈축제나

존경의 표시로가 아니면 음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 심 지어 달걀도 먹지 않는다. 비둘기도 기르지만 기근 때조차도 그것들을 먹는 일은 드물다. 그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 〈 우리는 바둘기들이 마울 주위를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 〈 비둘기는 지위 있는 인간의 칭 표이댜 〉 38) 여기서 우리는 잉여물 산출을 강행할 수 있는 시장 방식이나 그러한 힘의 중심부가 없을 경우 잉여물 창출에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 물론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세 요인이라 불리는, 인간 사회 속에 편재된 촉매 동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미개 및 고고사회에서 위세란 요인이 누렸던 지속성과 권력은 보편적 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그 기능의 복합성과 특히 그것의 경제적 중요성 은 한마디로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시장질서 세계의 관점에서 위세를 보 게 되면 우리는 초기 사회들 속에서 위세에 관련된 제도의 경제적 연관 성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 시장체계 속에서의 위세란 주 로 성공적인 시장활동의 부산물이다 . 부리는· 것이 위세의 유일한 상칭이 며, 또한 그것은 성공적인 판매의 산물이다. 그러한 (부의) 상태가 〈재 력을 과시하는 소비 〉 를 낳고, 〈 재력을 과시하는 낭비 >쪽 으로 실재경 제를 왜곡시키기조차 한다는 것은, 베블렌의 신랄한 비판 덕택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바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세는 이상적 시장경제 기능에 따른 단순한 부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개 및 고고사회에서의 위세의 기능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에서의 위세란 그 고유 의 합리적, 제도적 장치들을 지닌 독특한 문화 패턴으로 나타나며, 경제 에 맞대어 재화와 인력의 열광적 이동을 촉발시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그 경우 그들의 목적은 크와키틀 kw aki u tl 의 포틀래치 pot la tc h 예식에서처럼, 미친 듯이 부를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트로브리앤더 Tro- b ri ander 의 〈교역게임 〉에서처럼 근사한 상호이익이 될 수도 있다 .39) 트 로브리 앤더 인들의 붉은색 술라와 sulawa 목걸이나 흰색 움왈라 umwala

팔찌, 크와키틀의 구리로 된 접시, 또는 호머 시대 그리스의 철제, 동 제, 금제의 술잔, 삼각대와 큰 솥 그 어느 것이든 위세를 나타내는 부는 단지 신, 왕 및 수장 사이에서만 유통된다 . 40) 위세를 나타내는 부는 그 밖의 위세 대상들, 또는 명예나 권력 또는 안전 등의 요소에 대해 적대 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위세란 부가 엘리트 사이에서만 순환됨을 뜻한다. 바로 이러한 영역 내에서의 화폐지불, 계산, 이자, 이윤, 사업 파트너, 회계, 및 빈틈없는 거래 등의 빈번함을 지적하면서 코라 듀보 아 Cora Dubo i s 는 그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위세경제 pre stig e econom y라 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 4 JJ 그러나 위세를 나타내는 부의 엘리트 내 한정 유통이 어느 정도의 물질적 수단을 동반하고 때로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시간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반면, 이러한 특칭이 잉여의 유통에 있어 주된 관심거리는 아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위 세를 나타내는 부는 아주 낮은 생존수준에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조차 정 기적으로 용역과 물질적 자원을 요구했음을 의미했던 것이다 . 위세는 그 자체로서 부의 축적을 동반할 수도 있는 이 모든 활동의 대가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은 여러 방식들, 이를테면 실용 적 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찌 됐건,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었 울 용역을 공동체 전체에 유용하게 만드는 방식들로 이용된 용역뿐 아니 라 상당한 양의 물질적 수단을 동원시켜주는 요인으로서도 간접적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초기 사회에서 위세란 요소가 잉여를 창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 으면 이용되지 않았을 용역과 물질적 수단들을 그 공동체에 유용하도록 끔 만든 영예로운 의무와 공적인 수탁자 기능들은 곧 위세경제에서 얻어 지는 위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포틀래치 예식이나 포모 Pomo 의 위세 교역 pre stig e trad e 축제에 따르는 자선행위로 음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톨로와 - 무투트니 Tolowa-Tu tutni의 〈부자〉는 분쟁을 협상시키고 그 의 부락 친족들 누구에게라도 벌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해 결짓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아울러 아마도 그 가장 명

확한 범례로 고대 아테네에서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부담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이른바 리트루기스 )eit ru g ies 라 불리는 부자의 성가신 특권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갖추어놓은 해군을 유지하 고, 통제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일 trier archy , 연례 종교행사를 위한 인 원의 훈 련 choregy , 청년들이 체력 훈 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gym - nasia rc hy 및 lamp ad archy , 무료로 싼 값에 시민들에게 분배될 곡식을 수입하기 위한 기금 기부 s it es i s, 이 모든 것들이 그 부자의 봉사® 에 속 하는 것들이었다. 사실 위세와 경제를 상호 혼합시킨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므로, 우 리의 논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 나 적어도 위세제도p res tig e i ns tituti ons 들이 생존 수단을 초과하는 가상 의 잉여가 출현할 때만 등장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적 뒷궁리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매우 명확하다. 위세제도들은 사회라는 직조물의 날 실과 씨실 속에 골고루 짜여들어가며, 경제과정이 바로 그 직조물 속에 꿰어지는 경우에는 그 경제조직 속으로 차츰 변모되어가거나 심지어 그 조직을 변색시키기조차 할 수 있다 . 위세제도들은 사회 발전의 어떤 특정 단계들에서 나타나는 잉여의 결 과가 아니며 또한 도시, 피라미드, 여러 가지 시장, 화폐, 착취, 문화 의 결과도 아니다. 생활의 물질적 측면들과 사회적 측면들 간의 상호관 계는 〈 첫째 〉 〈 그 다음과 〉 같은 식의 순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경 제적 및 사회적으로 제도적 분리를 이룬 시장체계는 하나의 명백한 예의 에 불과하다. 또한 시장체계에서 〈생산자의 수를 초과〉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잉여물도 시장경제의 제도적 특칭에 의해서만 설명 가능· 하다 . 또 잉여는 변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인정함으 로써 잉여 논쟁에 어중간히 발을 들여놓는 것 또한 이롭지 못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논점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한 참재적 잉여들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제도적인 수단이다 .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촉구해서 여분의 양을

적립하고, 잉여라는 것을 고안해 내는 모든 수단들은 경제과정 자체의 조직만큼이나 넓고 다양한 것이다. 해리 피어슨

제 17 장 잘못 적용된 경제이론 : 원시사회에서의 생활 이 장에서는 원시경제 연구에서 전개되어온 일련의 방법론적인 문제 들, 특히 경제이론을 인류학에 적용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인류학자와 경제이론가가 직면하는 문제들의 타 입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 둘째 부분에서는 원시경제를 연구함에 있어, 형식적 경 제이론을 분석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몇몇 뛰어난 학자들의 기여를 검토하기로 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이질문화 연구에서 형식적 경제이론 울 사용해 온 학자들을 비판하고, 그로써 방법론적 문제들을 지적하기 로 한다. 아울러 넷째 부분에서는 주요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요약하 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를 지니려면 현대경제 이론에 의해 제시된 것보다 더욱 폭넓은 경제생활로의 접근이 원시경제의 연구에 필요하다 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l 경제인류학 원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연구가 현대 인류학자둘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분배에 일련의 관심을 쏟지 않고서는 문화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 생각이다. 인간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물질 적 필요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발전시켜온 제도들 또한 인간 사 회생활의 한 통합된 부분이다. 사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 회제도들이 하나의 통합된 그물을 이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경제는 그러한 그물의 주요부분을 이룬다. 아울러 인간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동기는 자신이 소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 회제도의 그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학 자들은 이 같은 생각들을 이 시대 사조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사회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경제 적 동기에 관한 연구를 전작시켜오고 있다. 반면 근대 경제이론은 경제적인 것을 기타 사회 부분으로부터 분리시 키고자 한다 . 그렇게 함에 있어 두 개의 단순화 개념, 즉 극대화원리와 배분원리가 공통적으로 이용되어오고 있다 .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킨다고 간 주되며, 그럼으로써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동기들과 는 분리된 순수히 경제적인 것이라 생각될 수 있는 일련의 동기들을 얻 게 된다 . 행위의 특정 양상을 정의하기 위해 사회제도들의 그물 속에서 작용하는 전체개인이 추출된다. 이처럼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데크닉이 경제이론에 중대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반면, 연구자가 동기를 각 부분이 전체 윤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중대한 결함을 지니게 된다. 후자의 개념 유형을 가지고 연구하는 인류학자에게 있어, 동기에 대한 경제이론가들의 견해는 편협해 보일 수 있으며 인류학자 자신이 묻고 싶은 문제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432 제 3 부 • 제도적 분석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극대화원리가 경제적 동기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분원리 는 제도상의 복합체로부터 분리되고 만다 . 경제학은 주어전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 이해되며, 이러한 유형의 행 위란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사회 경제제도들 속에서도 이행되어야 한 다고 주장된다 . 선택의 논리란 따라서 어느 사회에나 적용 가능해야 한 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학자는 경제행위란 무엇보다 그 주어 진 사회의 사회제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희소성조 차도 사회구조와 사회태도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존재하기도 하 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선택은 흔히 개인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회 구조에 의해 엄격히 제약된다. 선택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들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그러한 기초들을 사회적 모태로부터 유리시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애매하게 만든다 . 경제이론은 경제를 기타의 사회 양상들로부터 분리시키려 할 뿐 아니 라 현대 시장경제의 특징인 개념적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그것은 비시장경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경제이론에서 분석된 개념들, 이를테 면 화폐, 가격, 공급 및 수요기 자본, 임대료, 이자, 이윤 등등은 자동 조절시장체계의 제도적 구조의 특칭이다. 그 개념들의 이론적 분석은 실 제 제도의 구조 속에 실질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에서 는 그러한 개념들이 어떠한 제도적 대응물도 갖지 못한다. 시장 개념들 울 그것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의 제도적 구조에 적용 시킨다면 그것은 사회 질서의 실제 구조와 기능에 대한 허상을 낳고 말 것이다! ) 그러나 실제에 있어 경제이론가는 자기 이론의 한계에 대해 별로 염 려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이론을 단지 시장경제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 목적과 문제를 위해 고도로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질 문화적 문제들을 다루는 사회과학자는 불가피하 게 제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도적 구조를 고의적으로 분리시키

는 일련의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문제는 인류학자는 경제이론가가 묻는 것과 상이한 유형의 질문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는 사회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하며 전체 사회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한다. 경제이론가에 게는 이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학지는· 희망하는 목표의 달성 을 극대화하기 위한 희소한 자원의 배분 논리 원칙에 관심을 가지며, 바 로 이러한 문제에 착수하는 가운데 그는 인류학자의 주요 관심인 제도적 복합체로부터 그 문제를 분리시켜온 것이다 . 2 사회적 접근 몇 년 동안 인류학자들은 경제이론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으로 원시인의 경제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오로지 생태와 기술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 경제학은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좁게 생각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일련의 정당 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기술상의 차이점들은 종종 사냥, 사 육, 원예, 농업, 수공업 및 그 밖에 다론 생존 수단을 얻는 데 기초한 사회 구조상의 주요한 차이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이 론은 적어도 극대화나 배분 갇은 형식적 이론 문제들에 보다 실재적인 경 제 문제들, 즉 물건의 생산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생활에 대한 이 초기 접근법의 협소함은 훨씬 폭넓게 발전되었 다. 1910 년에서 1935 년 사이에 보아스 Boas, 선왈드 Thumwald 와 말리 노우스키 M ali nows ki의 획기적인 글들이 출간되었다 .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 경제학은 물질적 필요물의 만족 과정이라 간주되었으며 경제적 동 기와 제도는 전체 사회과정을 이루는 절대 필요 부분으로 취급되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현대사회에서의 경제생활의 특칭인 획득 동기들 이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현대사회의

시장 제도들은 분명히 원시사회의 법칙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댜 서구의 자동조절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것임이 발견된 것이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독 연구로는 말리노우스키의 트로브리앤드 섬 사람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 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정치, 종교, 사회 및 친족 제도 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개인의 경제 활동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 의무에 의해 친족 관계에 의해, 친구 관계에 의해, 그리고 마법적인 의식과 신 념에 의해 유발된다. 교환은 선물이나 재화의 예식적 분배에 의해 행해 졌으며, 물물교환은 단지 부족 의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만 발생했으 며, 매매 행위는 없었다. 트로브리앤드 사람들은 현대의 시장 지배를 받 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경제체계와 경제적 동기를 지닌 전형적인 비시장경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말리노우스키의 획기적인 업적은 보아스의 후계자들, 특히 그 중에 서도 베네딕트 Bened i c t와 미드 Mead 의 연구에 의해 보완되었다 .3) 마 리노우스키의 경우와는 다른 방법론적 기초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의 결론 중 몇 가지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특히 중요한 것 은 원시경제제도들은 기타 사회제도들과 너무나 철저하게 얽혀 있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동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할 것이 없다 고 했던 마리노우스키의 견해를 이들이 재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선물을 주는 아라페쉬 Ara p esh 에 대한 미드의 묘사는 친족관계 및 친구 관계의 의무가 경제행위의 동기가 되고 있는 전형적 범례이다. 참으로 북서 연안 인디 언들의 포틀래치 Potl at c h 에 대한 수많은 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리를 예시해 준다. 일반적으로 획득동기들은 물질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마련하는 것 이의의 행위들로 이끌어 진다 원시사회에서 경제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위세란 요소, 죽 〈비경 제적 >요 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듀보아의 글 역시 이러한 입장에 선 중요 한 글이다 .4)

선왈드의 연구는 경제제도의 발달에 특히 관련이 있다 .5) 동부 아프리 카에서의 인종학적 연구들에서 그는 단일사회에서 계층화된 사회제도 들, 죽 봉건주의나 전제주의 등으로 발전되어가는 데 따른 이론을 전개 시켰다. 그는 사회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된 계층화된 사회란 한편으로는 주로 원예, 직공 또는 사냥, 수렵울 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목민들, 이 양자 사이의 문화적 접촉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이 경우 유목민이 귀족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사회는 그 유목민의 우두머리들이 서로 동등한 경쟁자들인 경 우, 봉건주의 노선을 취하게 되고, 하나의 왕조 밑으로- 권력이 집중될 경우 전제정치로 또는 전통적 귀족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경우 폭 정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집트와 감은 고대 전제국가는 이러한 도식 의 전형적인 발달이다전 사회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둘의 발달은 역동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선왈드의 경제발달 이론은 두 개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그의 이론은 단일사회에 관한 현대 인류학적 연구들을 고대 국가의 기원과 직 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으며, 차후의 연구에 의해 그의 이러한 도식이 옳 은 것으로 판명되건 또는 틀린 것으로 판명되건 간에, 그는 앞으로 더 깊 이 탐구되어야 마땅한 인류학자와 역사가 사이의 가교를 창출해 내었다. 둘째, 선왈드의 이론은 사회가 보다 단순한 형태들에서 보다 복합적 인 형태로 점진적, 전화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현대 역사 연구에서 강조 되고 있는 바가 부정확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이론은 동질적 사회란 문화적 접촉과 같은 의생적 강요 없이는 계층화된 사회로 발전되 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전화론적 발전에 대한 그의 도식은 봉건 주의와 전제주의로 끝나고 있다. 현대세계의 시장사회는 봉건적 사회 형 태의 자연적 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구사회의 경제사가들에 있어 이 것은 곧 많은 역사적 연구에 침두되어 있는 신(新)다윈주의에 대한 재 평가를 의미한다. 실례로 현대 시장경제란 많은 역사가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중세 부르주아의 상업 활동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된 것일

까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가 출현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중세 봉건사회라 는 전체 구조가 새로운 전쟁 방법, 국가 정부의 등장, 지리상의 발견 및 종교개혁에 의해 파괴되어야 했던 것일까??) 선왈드는 또 원시 경제생활에 골고루 침투된 요소로서 선물증여 또는 호해성, 죽 시장경제의 획득동기와는· 전혀 무관하며 그 조작을 위해서 는 대칭적 사회관계 패턴이 요구되는 하나의 패턴을 특히 강조하였다. 실제로 마우스 Mauss 는 선물 교환이야말로 모든 원시 교역이 기초하고 있는 근본 원리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8) 말리노우스키, 베네딕트, 미드와 선왈드 등의 인류학자들은 경제이론 이 거의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 부분적 이유는 그들의 일련의 목표들이 인간의 획득 본능, 인간의 이른바 일에 대한 협오 및 경제이론 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은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전제들이었 기 때문이다. 이들 학자들은` 경제이론에서 논의되는 〈경제인〉과는 반대 되는 인간성의 개념을 구축하는 데 몰입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부분에 서 보면, 원시인들의 경제생활이 여타의 사회구조들로부터 분리된 경제 제도들을 통해 이루어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전체 사회구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경제라 일컬어지는 그 사회구조 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방법론 상의 문제를 인식했다. 그들의 목표는 경제이론가의 목표들과는 달랐으 며, 따라서 다른 분석 수단이 사용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3 경제이론의 이용 9) 지난 15 년 동안 원시경제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면 서, 초기 인류학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현대 경제학의 개념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결합에 따른 결과들은 만족스럽 지 못하였다.

초기 연구들에는 하나의 중요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주 요 강조점이 경제제도들과 전체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에 놓여 있었기 때 문에, 경제 과정들 자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례로 수장이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것을 연구함에 있어, 초기 인류학자들은 분배의 사회적 배경, 사회 -정치적 관련 동기 및 경제생활이 그 부록의 생활 전반 속에 침몰되어 있음 등을 강조하였 다. 경제학은 사회의 한 국면으로서만 취급되었으며, 바록 이러한 입장 에 대해 방법론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생 활의 상세한 사실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수장이 어떤 재화 룰 얼마만큼의 양으로 그리고 어떤 여건 하에서 그의 부족들에게 배분하 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또 다른 부족들과의 비교를 가능히게 해주는 개 괄적인 말로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곧 그들이 경제생활의 사 회적 모·체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고 상세한 사실들 자체에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시경제에 관한 초기 연구의 이 같은 약점은 새로운 인류학자들의 〈학 파〉를 탄생시켰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를 비교하기 위해 경제이론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매우 세밀하게 원시경제생활에 관한 연구에 전념 해 오고 있다. 각 사회의 독특함은 덜 강조되는 반면, 동기, 교환, 교역 및 물물교환, 화폐, 지본 이용, 토지임대 등과 같은 것에 더욱 강조점 이 주어졌다. 이갇이 새로이 등장한 인류학지들- 집단의 목적은 일상 경 제생활을 상세히 연구함으로써 원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행위의 일반 원리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 집단의 우두머리격인 학자들이 멜 빌 허스코비츠 Melvil le H erskovit s , 솔 덱스 Sol Tax 레 이 몬드 퍼스 Ray- mond Fir th, 그리고 굿펠로우 D. M. Goodfe ll ow 등이다 .10 ) 이 학자들 집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허스코비츠이다. 그의 저 서 『경제 인류학 Econom i cAn t hrop olo gy』 (1952) 은 원시경제에 관한 경험 적 지식을 모두 망라하여 그것을 정통 경제이론의 구조속에서 분석하고 자 시도하였다. 그가 다루어온 주요 주제들은 생산, 분배, 교환, 소유

권 및 경제적 잉여 등이었으며, 그 전체적인 윤곽은 존 스튜어트 밀Jo hn S t u art M i ll 에서 따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의 목표는 개개인 을 연구함으로써 일반 원리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시인들의 경제생활을 현대 경제이론의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용어보다는 경제적 용어로써 경제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 표를 추구함에 있어, 허스코비츠는 대부분의 정통 경제학자들이 지지하 는 경제학의 정의, 즉 경제학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소한 자 원의 배분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허스코 비츠의 논지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바로 그러한 선택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제체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실제 로 〈전반적으로 개인이 그가 취하는 선택에 의해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역시 문화적 이질성에 관계 없이 수용될 수 있 다〉. 비록 그 선택둘이 우리에게는 비합리적이거나 쓸모없이 보일지라 도, 다른 사회모체나 견해에서는 이성적인 것들로 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경제적인것 뿐 아니라 많은 기타 생활 영역에 적 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포괄한다 . 그러나 그 정의는 시장을 통해 경제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일련의 시장제도들에 적용될 때에 만, 경제학에 유효한 분석적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자원 배분은 이윤에 민감하며 그 계산 가능한 금액(j)의 극대화가 곧 기업의 목 표이다꼬 우리 경제에서 선택을 위한 제도화된 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장과 가격, 이윤 및 획득의 복합체이다. 바로 그러한 제도적 이 론의 배경 하에서 선택이론은 현대 경제이론의 발전을 낳게 된다. 그러나 경제생활이 시장체계 이의의 제도적 모체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시장이론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거의 없다. 실례로 한 부족 의 경제가 선물증여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생산 및 분배의 제도적 구 조란 곧 친족관계나 교우관계와 같은 일반적 체계에 해당되며, 경제행 위들은 친족 및 교우 관계의 유대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동기와 뒤얽 히게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 동기〉는 재화를 획득하는 〈여러 가지 경

제적 동기 〉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원은 〈사회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그 갇은 상황 아래서 선택이론이란 만족 이 극대화되었다는 모호한 일반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방법론상으로 보았을 때, 허스코비츠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개념적 구조가 그로 하여금 시장현상을 강조하게 하면서 대체로 원 시경제생활의 잔재는 무시하게끔 한 것이다. 실례로 그는 선물증여 및 의례적인 교환들은 〈위세〉를 획득하기 위해 이용된 것이므로 〈비경제 적〉이라고주장하고그것들에 대해서는한개의 짧은장 (8 장)만을할애 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교환 형태들이 〈많은,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재화를 분배하기 위해 이용되곤 한다는 그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 이다. 반면 허스코비츠는 교역이 〈일반적으로 ‘부족들 사이’ 에서 이루 어지며, 한 부족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재화의 획득을 뜻한다〉고 인정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과 물물교환에 대해서는 길게 (9 장 기 2 장) 논 의하고 있다 . 이는 참으로 기이한 경제학, 죽 실제로 경제체계 내에서 분배의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들은 무시하면서 부족 사이의 경제관계에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방법론상의 취약점은 허스코비츠가 화폐를 다루는 데서 도 발견된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화폐란 일반적으로 지불할 때 받아들여 지는 것이라 정의하고, 그 의에도 화폐는 가치저장 수단, 가치척도 수 단, 그리고 지불연기척도의 기능 등을 갖는다고 부언한다. 현대 시장경 제에서 이 모든 기능들은 우리가 화폐라 부르는 단 하나의 대상 속에 제 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원시사회에서는 화폐의 다양한 기능들이 분리되어 제도화되어있다. 죽 여러 가지 종류의 지불에 맞춰 그때마다 각기 다론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 중 어떤 것들은 〈귀중품〉이고, 또 다른 화폐 대 상물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데 이용되는 반면, 또 어떤 것 둘은 시장이 존재하는 곳에서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된다. 허스코비츠가 지신의 논의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화폐 〉의 이 마지막 기능이다. 그는 화폐를 〈모든 종류의 가치 최소공분모, 죽 그것

이 등급지어진 등가물 체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 불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 이라고 정의한다. 그와 같이 정의된 화폐는 곧 통화 currenc y이며, 허스코비츠는 바로 그러한 식으로 화폐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통화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모든 화폐기능, 즉 가축 또는 귀금속의 형태로 부를 축적하는 것, 현물이나 용역에 의한 지불 등 은 무시하거나 미미하게 취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통화란 사실 원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 대부분의 지불이 통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부는 통화 형태로 축 적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허스코비츠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1 2) 허스코비츠의 불완전한 방법론은 그가 경제학자의 개념 체계를 이용 한 데서 비롯된다. 화폐, 신용, 가치, 기업 , 자본 형성 등의 것들은 현 대 경제학에서 연구된 주요한 연구 주제들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것들은 또 시장경제 속에서 분리되 어 제도화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개념적 구조는 생산과 분배 를 연결시키는 데 시장현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경제를 논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딱 찰라 말한다면, 허스코비츠는 자신 의 논의에 둘어맞지 않는 것은 무시해 버리면서, 비시장경제의 다양한 형태들을 시장경제의 좁은 영역 속에 억지로 쑤셔넣으려 한 것이다. 그 결과 원시경제생활은 왜곡되고 부정확하게 묘사되고 말았던 것이다 .13) 허스코비츠는 교환 및 분배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때 그 자신의 시장 지향적인 용어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그의 연구가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 현대 경제학은 사유재산 제도를 당연시하 며, 경제생활의 그러한 측면에 걸맞은 특정한 용어롤 발전시키지 못했 다. 시장 용어에 의해 인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허스코비츠는 원시인들 사이에서의 토지임대 및 재산 소유에 대해 매우 현장감 있는 묘사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의 사유재산은 존 재하지 않았지만, 토지는 사회적 단위에 의해 보유되고 개인은 그 속에 서 권리를 갖게 된다. 이때 토지에 얽힌 복잡한 성질의 권리들은 토지

시장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시사회에는 개인적으로 소유될 수도 있고 양도 할 수도 있는 특정 타입의 재산이 인 정되었는데, 사실 그러한 재산이 없었더라면 선물증여나 의식에 따른 교환 등이 널리 통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파나자첼 Panaj achel 의 구아테마란 Guate m alan 마을에 대한 택스의 연 구 또한 유사한 방법론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 태스는 〈완전경쟁적 인 경향이 있는 매우 발달된 (상품)시장 소비 단위이자 생산 단위이기 도 한 개개 가정들 속에 조직된 화폐경제〉를 〈매우 강력한 시장경제〉라 고 묘사한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파나자첼의 경제는 생산요소에 관련된 가장 초보적인 시장을 지니고 있는 데 불과하다. 즉 토지 이전은 지유롭디-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가족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토지매매는 고도로 제약받는다. 또한 자유로우면서 도 땅이 없는 거대한 근로집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참된 노동시장의 발달을 배제시킨다. 아울러 때로 소비 목적으로 대부가 이루 어지지만 자본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제도 적 기초와, 시장제도와 비시장제도들 패턴 사이의 엄청난 차이점들이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다. 랙스가 시장에 대한 경제학의 개념적 구조를 이용하고, 또한 극대화와 배분의 원리에 의거하여 파나자첼의 경제를 분석하고 있을 때 그 근본적 어려움이 드러난다. 즉 또 다시 왜곡된 묘 사와 부적절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경제이론을 사용함에 있어 허스크비츠나 랙스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 이 굿펠로우이다. 개인의 선택이 아울러 개인의 선택이 경제활동의 보편 적 현상이라는 것, 아울러 개인의 선택이 재화의 비교를 기능케하는 경 제적 가치 등급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는 남동아프리카의 반투 Bantu 원주민의 경제생활을 분석함에 있어 대안적인 수단들 중 선택 이라는 기본 개념을 적용시켰다 .15) 그는 경제이론의 개념들이 〈보편적 타 당성〉을 지니며, 〈문명인과 원시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다. 죽 한 문화 수준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다론 문화수준으

로 변해 간다. 〈경제적 선택은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행해진다〉고 주장 했던 반면, 그는 〈실제로 자원은 관습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사회적 가 치와 행위 규칙의 지시에 따라 처분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원리들에 의거하여 반두 경제는 연구되고 있다. 그것은 친족 관계로 안 하여 상호 의무가 생기지만, 그와 동시에 각 가~죽이 자신의 가정을 다스 리는 가부장적 가족사회이다. 굿펠로우의 연구는 가족 경영에 주된 관심 을 쏟고 있는데, 반투 사회 내의 다론 경제에 대해서는 실제 거의 지면 울 할애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반투 경제생활 측면들 중에는 친족 관계에 기초한 호해적인 경제관계, 추장을 통한 재분배, 그 리고 가정 -친족 -추장이라는 복합체를 초월하는 경제관계 등이 있다. 바로 여기에 허스코비츠의 연구에 나타났던 방법상의 어려움이 또 다시 되풀이된다. 죽 개념적 틀이 그 주제의 일부분에만 질문을 한정시켜놓은 것이다. 굿펠로우 연구에서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해 주는 특기사항은 그 가 가정의 원리가 경제생활의 현저한 특칭을 이루는 경제를 지신의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디는 점이며, 실제 경제적 경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 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경제에 있 어서까지도 굿펠로우는 선택이 연관되지 않은 양상들은 무시하고, 선택 이 연루된 양상들만 선별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학, 즉 선택이론이 이 질문화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독자는 반두 경제 내 에서 선덱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그 경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허스코비츠, 랙스 또는 굿펠로우의 연구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것이 레 이몬드 퍼스의 것이다 .16) 티코피아 T ik o pi a 의 폴리네시아 섬의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퍼스가 현대 경제학의 개념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러한 개념들이 경제생활과 친족 사이의 관계, 주술, 의식, 추장신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도, 또 호혜적 또는 재분배적 경제행위 형태들을 모호 하게 하는 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고 있 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던 반면, 그러한 이익 추구 행위가 전동적 행위

패턴들에 의해 매우 제한되거나, 규정된다는 것, 그리고 이같이 매우 제한된 한도를 넘어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제재 규약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강조한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경 제이론 개념들은 그 안에서 경제믈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보다는 폴리네 시아인들이 그 경제생활에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이론과 그 개념들이 현상을 별로 왜곡시키기 않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퍼스는 그 적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말레이 Mala y의 어 업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그는 건어물을 위한 지방시장, 지역시장, 수 출시장, 도매상과 소매상, 그리고 복잡한 신용제도가 존재하는 농촌 어 업경제를 묘사하고 있다. 생선 거래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본 의 소유 및 관리, 신용, 판매조직, 분배, 생산물 및 소득 수준에 의한 의마심장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퍼스는 자신의 분석이 어업 활동 과 그 사회의 다른 사회적 -경제적 생활 측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탐 구하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한 농촌 경제에서의 그 하나뿐인 시장 중심 산업에 대해 행해전 연구이며, 아울 러 현대 경제이론이 제반 한계가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현대 경제이 론은 원시경제생활의 시장 양상들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있댜 허스코비츠와 굿펠로우 연구의 결함이 경제이론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반면, 퍼스의 성공은 주로 그 개념과 원리를 취사 선택해 이용한데 기인한다. 〈인류학자는 경제이론 체계를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그 러나 〈그는 그것의 극히 일부만을 원시사회 연구를 위한 자신의 개념적 장치 속에 흡수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경제이론을 사 용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방법론적 함정에 대한!” 그의 유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4 이질문화간의 경제학 요약해서 말하자면 원시경제를 연구함에 있어 현대 경제이론을 그 분 석도구로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주요 결점이 있다. 첫째, 현대 경 제학의 여러 가지 범주와 정의는 이질적인 문화 연구에 적용되지 못한 다. 그 적용이 어려운 기본적인 이유는 연구 목적으로 분리시킨 현상 들, 즉 화폐, 자본, 이윤, 임금, 임대료, 기업, 시장 등이 경제적 기능 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 속에서 식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제도화된 실체를 갖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들은 다른 문화 권에서는 재현된 바 없는 유일한 역사발전의 결과이다. 실례로 자본은 다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일 뿐 아니라, 현대 경제에서 그것은 기 업제도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측정될 수 있으며, 널리 인정된 회 계 절차를 통해 기업가의 계산에 관여하게 된다. 원시경제에서도 자본에 의한 경제적 기능들이 분석되고 기술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사회제 도의 구조와 분리하여 따로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자본의 경제적 기능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커녕, 디론· 사회제도들, 죽 친족 관계, 가족 단위, 종교와 주술, 부족의 정치 구조 등의 일부로서 일반 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에서의 자본에 대한 분석은 곧 사회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된다 . 자본의 경우에서처럼 따로 분리된 제 도화된 요소로 명확히 식별 가능한 문화적 요스들에만 분석을 한정시킨 다면, 관련 자료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둘째, 국대화와 배분 원리의 형식경제학, 즉 선택이론은 경제학이 다 루는 주제의 극히 일부만을 대표한다門 경제학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분배를 다루고 있다. 그 주제의 한쪽 극단에 서게 되면, 그것은 생산 기술 및 생산과정에 대한 연구에 아주 가깝다. 다른 극단에서 보면 그것 은 여러 가지 태도와 동기, 여러 가지 사회계층과 관계, 그리고 생산 및 분배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톨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의 주 제 중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이 대안들 사이의 선택이론이며, 심지어

선택까지도 기술적인 가능성과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관심을 선택논리에만 좁게 집중시킨다면 경제학의 상당 부분은 무시되고 말 것 이댜 결과적으로 인류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론상의 어려움이 생 겨나게 된다. 경제이론이라는 도구의 사용은 개인적 선택에 그 주의를 집중시킬 때 한정된 이득만을 제공하는 반면, 인류학 연구의 핵심이라 할 제도적 분석을 저해하게 된다. 원시경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는 자신 의 개념적 틀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발달된 또 다른 학문으로 갈 수는 없다. 대신 보다 광범위한 이론적 도 식 죽 현대 시장경제와 원시인의 경제 모두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광범위한 도식이 발전되어야 하며 그 경우 시장에 관한 형식경제학 은 특별한 사례가 된다. 물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경제제도에 중심을 둔 생산 및 분배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선택에 관한 이론화가 아닌, 사회 속에서의 경제 제도의 위상에 대해 이론화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回 따라서 경제이 론가들의 개념들이 아닌, 말리노우스키, 선왈드, 베네딕트, 듀보아, 미 드 등의 개념들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선구적 개념들인 것 이다. 실질적인 과제는 형식적인 선택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생산과 분배 라는 경험적 문제들에 기초한 이질문화간의 경제학을 이룩하는 것일 뿐 이다. 다니엘 퍼스펠드 Da ni elB. Fus feld( 미시간 주립대학 경제학과)

제 18 장 이론과 역사 속에서의 시장 가격결정시장이라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장체계의 존재를 확립하 고, 시장이 발견되는 상황 분석에 모든 경제이론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 이기 위해 시장이라는 존재가 자주· 아용된다. 그 결과 현대 시장경제는 많은 역사적 또는 원시적 사회들의 사회조직인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있 는데, 실제 그런 사회들에서는 시장 형태를 가진 것들이 가끔 출현할 뿐, 오늘날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이 실재했음을 보여줄 증거는 어디에 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이라는 용어가 단 하나의 정확한 의미만을 갖 는다면 그러한 추론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시장이란 결코 그같이 하나 의 의미로 고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경제학자에게 있어 시장은 그 고유의 규칙을 지닌 특정한 제도로서, 그 에 의거하여 경제학자는 매우 강력한 분석적 구조를 쌓아왔다. 역사가나 인류학자에게 있어 시장은 종종 〈시장터〉, 죽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에게 재화를 이전시키기 위해 만나는 장소이며 그러한 시장터가 반드시 경제학자들이 창출해 낸 경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의 일반적 용어둘을 사용함에 있어 경제학자들이 이 용어들에 부착시킨 의

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회에 그 용어 들을 원용하게 될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학 용 어들의 부적절한 사용은 인류학자가 분석하고 있는 사회의 전정한 제도 적 메커니즘을 그 자신으로부터 은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시장과 인류학자나 경제사가들이 발견 해낸 시장터 간의 실질적 차이들을 고려할 때, 시장이란 용어에 가해질 수 있는 의미상의 차이점들을 명확히 해두고, 그럼으로써 시장체계가 없는 사회에서의 교역, 화폐 및 시장 요소 등의 흔적을 해석하는 데 중 대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가격결정시장 경제학자에게 있어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시장가격 의 기능은 수요와의 관련 하에 재화의 공급을 통제하고, 유입될 수 있는 만큼의 공급에 관련하여 재화에 대한 수요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1) 따라 서 시장은 공급—수요_ 가격 메커니즘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시장경제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은 바로 이 용어 들로요약된다. 1) 〈공급〉은 일정 시간에 시장에 나타난 재화의 양, 죽 일정 기간에 걸쳐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판매를 위해 내놓은 재화의 공급은 가 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 시장의 한 가지 특칭인데, 여기에 는두가지 이유가있다. (1) 높은 가격은 높은 생산비를 들인 생산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2) 높은 가격에서는 판매 의사가 없는 재화 소지지들이 마음을 바꿀 수 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디론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가격과 공급자들에 의해 공급 가능·하게 된 재화 사이에 는 명확한 관계가 존재한다. 가격은 재화가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 제한다 . 2) 〈수요〉는 구매자가 특정 가격에서 사려고 하는 재화의 양, 이를테 면 버터의 가격이 50 센트일 경우 매달 팔리는 버터의 양을 의미한다. 사 람들의 선호가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특정 재화 가격에 비해 상승하면 그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재 화 가격이 하락하면 그 특정 재화 수요량은 감소하리라고 기대된다. 따 라서 가격은 재화가 시장으로부터 누출되는 것을 규제한다. 수요는 경제학자가 의미하는 시장에서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게 나타 난다. 버터와 같은 소비재 수요가 있는가 하면 버터를 생산하는 데 요구 되는 여러 가지 투입물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 상대가격은 이 두 경우 모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소비자들은 한정된 구매력을 가지고 일 련의 재화를 대한다. 원하는 재화를 얻기 위해 그들은 자산의 한정된 구 매력 내에서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는 당연히 가격 에 의존할 것이다 . 생산자들은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 둘은 생산 요소를 투입물로 이용함으로써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에 의해 정해전 한도 내에서, 생산자들은 더 값싼 요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반면 값비싼 투입물은 덜 필요로 한다. 노동가격이 상승한 다면 생산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체재로 자본재를 더 많이 이용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 또 다시 가격이 규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 산자는 그가 비용과 가격간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만큼에 한해서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모든 가격과 수량이 이들 중 어느 하나 의 변화에 조직적으로 호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가격은 재화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며 (공급) 또 그것들을 시장 밖으로 이동시킨다(수요). 동시에 여러 가지 가격은 그들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 급-상대적 희소, 또는 수요-상대적 선호라는 여건들이 변화함에 따

라, 그러한 변화들은 가격 속에 반영될 것이다. 한 재화에 대한 선호중 대란 구매자가 어떤 가격에서전 그 이전보다 그것을 더 많이 구매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공급자들은 이전 가격으로는 더 많이 팔지 못하 므로 가격은 그것이 공급 증가를 불러들일 때까지 상승해야 한다 . 동시 에 가격 상승은 더 낮은 가격에서 존재했던 수요량을 어느 정도 제거시 킬 것이다. 변동하는 가격의 이러한 이중적 활동은 끊임없이 수요와 공 급을 균형점으로 이동시킨다 . 상대가격은 공급자가 시장가격에서 팔려 는 재화의 양과 수요자가 그 가격에서 구매하려는 양이 정확히 일치되 는, 죽 따라서 〈시장을 청산시킨다 〉 는 결합을 향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다. 경제학자가 〈시장〉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동균형 메커니즘이다. 모든 경제적 결정은 가격에 기초해 있 으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사건들은 가격을 통해 유효해지므로, 시 장의 이 같은 개념은 생산과 분배의 복잡한 과정에 관련된 재화와 용역 의 모든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포괄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 댜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 아울러 그에 따른 모든 용도들 사이의 생산자원의 배 분, 소득 분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또는 얼마나 저축하고 두자하는가) 사이의 선택, 심지어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 러한 모든 선택들은 시장이란 개념의 톨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지칭하는 시장 개념의 범위를 예시하고 시장조직의 자 동조절에 연관된 주요 부분들의 특칭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시장 유형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장의 여러 가지 유형들 : 경제학자의 관점 〈제품시장〉은 어느 정도 가공된 재회를 위한 시장이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제품시장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구매하는 수많은 재화와 용역을 위한 시 장이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비재 시장이라 부른다. 기업가가 장차 의 생산과 분배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 제품시장은 소비 자 시장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기업이 건물, 기계, 가공된 원 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구입하는 시장들이다. 〈요소시장〉은 토지, 노동 및 자본을 위한 시장이다. 모든 기본 투입 물은 이 세 가지 이름들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각기 자연자원이거나, 정신적, 육체적 인간노동이거나 또는 생산이나 분배에 필요한 건물 및 장비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각 시장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다 1) 〈토지시장〉은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자격, 그리고 그것의 모든 자연적인 특질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토지〉란 개념은 광범위해서 연관 된 표면지역뿐 아니라 기후, 위치 및 광물의 이익을 망라한다. 그러나 토지 개념은 자연 또는 우연이 그 지면에 준 조건들과 내용에 한정된다. 경제학자는 인류가 이룬 모든 변화는 토지에 적절히 부가된 자본두자라 고 말할 것이다. 소유권이라는 막대한 권리를 위한 구매 가격이 존재하 는 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를 토지시장에서의 땅값으로 받아들인다. 이 시장의 유일한 특칭은 공급 이 창세기부터 고정이며 임대료의 변화가 공급될 양을 변화시킬 수 없다 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수요기- 증가한다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 나 그 상승은 더 많은 공급을 가져올 수 없다. 반대로 가격이 영으로 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공급의 감소란 없다 .2) 2) 노동시장은 생산과정에 사용될 모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시장이 다. 제품시장 및 토지시장과는 달리, 구매자는 사람을 살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머리와 완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격은 임금이라 불 리며, 이 용어는 최고 경영자의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장의 유일한 특징은 그것이 사회구성원의 시간과 활동의 매매를 포 괄한다는 것이다 . 수요측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관련해 단 한 가지 를 고려한다. 그것아 바로 노동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가치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과정에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공 급측에서 보면 관련된 것은 단지 인적 요소들뿐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며, 먹기 위해 일해야 한다 . 즉 자신의 노동을 고용시켜야 한 댜 인간이 능률적이고 숙련될수록 자신이 받는 임금은 더 높아전다. 그 러나 토지와 자본에 대한 권리에서 오는 이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수 의 사람을 제의하고는 모든 사람은 어떤 임금 수준에서 직장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 공급이 토지 공급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임금 변화에 따라 노인, 청년, 부인, 그리고 부유노동자들은 노동 공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지만 노동공급의 대부분은 인구 규모와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3) 〈자본시장〉은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실제 자본인 건물과 장비를 가 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장비 또는 토지와 노동의 이용을 구매할 수 있 는 화폐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시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그 하나는 제품시장인데 이는 취향에 의해서가 아닌 계산될 수 있 는 이윤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제의하면 소비자 제품시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화폐시장이다. 자본시장은 많은 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를데면 차 입한 화폐를 이용하여 생긴 기업의 이윤에서 그 몫을 주기로 하고 영구 적인 차입을 하는 〈증권거래 >, 차입한 돈이 다시 지불될 때까지 그것에 고정이율을 지불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화폐시장〉이 있다 . 화폐시장에서 화폐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이자라 불린다. 그리 고 화폐시장과 증권거래는 화폐의 대안적 이용이므로 경제학자들은 일 반적으로 화폐 가격을 논할 때 이자율만을 다룬다. 물론 화폐시장은 〈장 기채권〉시장에서 처럼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묶여 있는 저당시장, 화폐 가 하룻밤갇이 짧은 기간 차입되는 〈단기화폐〉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 시장들로 또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 보다 보편적인 자본시장의 중심제도를 이루고 있는 화폐시장의 현저 한 특징은 또 다시 공급측면에 있다.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가 조절하 는 재화 및 생산 요소들에 대한 수요는 토지, 노동 및 자본재에 대한 수 요처럼, 기업이 화폐로 얼마나 지불할 수 있으며 그러고도 얼마만큼 이 윤을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증권 이윤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화폐 소지자는 화폐를 쌓아둠으로써 야기되는 안전의 문제 등 화폐의 대 안적 용도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할 때 더 많이 빌려주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나 노동의 공급과 마찬가 지로 화폐 공급은 그 화폐 사용에 대해 제시된 가격, 즉 이자율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폐시장에 대한 기본적 인 공급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화폐의 공급은 귀금속들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때 귀금속이란 곧 19 세기 후반의 금울 의미한다. 아마도 이 금본위제도의 가장 완전한 실 례는 연방준비은행법이 제정되기 이전 35 년간 (l ff79- 1914) 의 미국일 것이 댜 이때 화폐 공급은 가격 변화에 민감했었는데, 왜냐하면 화폐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채광 비용에서 금을 캐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성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탄력성이라 부름)은 캘 리포니아 (1849), 오스트레일리아 (1850 년대), 그리고 남아프리카 (1880 년 대)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금 발견의 중요성에 비하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것이댜 원래 귀금속에 기초한 화폐 공급은 우연한 발견의 문제이 다. 2) 화폐 공급은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해 또는 보다 간접적으로 재무 부의 지폐발행을 통해, 그리고 중앙은행 및 은행 조직의 통제를 통해 통 제된다 통제 기술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이 경우에 화폐공급은 화폐 공급을 증가시킬 것인가 또는 감소시킬 것인가에 관한 통화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장 의 통제이지 형식적인 시장메커니즘의 일부가 아니다 . 왜냐하면 화폐 공

급이 통화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면 시장이 결정하는 화폐 공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 공급이란 제공된 가격에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말할수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경제학자가 다루는 시장들이다. 그들의 특칭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1) 소비재 시장에서의 가격은 기호 및 상대가격에 기초한 수요와, 가격 및 비용, 죽 이윤 가능성에 기초한 공급을 균형시킴으로써 결정된 다. (2) 생산재 (자본재 ) 시장에서의 가격은 예상이윤 가능성 ( 최종제품 가 격에서 투입물 가격을 뺀 것)에 기초한 수요와 바로 위 (1) 에서와 똑같 은 고려에 기초한 공급을 균형시킴으로써 결정된다. (3) 요소시장에서의 가격은 또 다시 예상이윤 가능성에 기초한 수요 와 시장의 수요_공급 메커니즘 밖의 고려들에서 비롯된 공급을 균형시 킴으로써 결정된다. 〈자동조절시장〉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종류의 시장이다. 그것은 폐쇄조직이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된 고 려의 대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수요 또는 비용 조건들에 첨가된 일련의 가정들에 대한 이론적 의미들을 해결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 정 부정책이 이 메커니즘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는 정치 제도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어떤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가정 울 한 후 공급과 수요 측면에, 그리하여 그 메커니즘 전체에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조사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정치적 헌 법, 종교상의 윤리 또는 가족 구조에 대한 문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경제학자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이것들이 수요와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앞서 지적된 분석 유형을 따르는 것뿐이다. 〈시장체계 〉란 그러한 관련 시장들의 집단이다. 단 한 가지 물건, 이 를테면 특정 소비재만을 위한 하나의 시장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댜 따로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공급-수요-가격 상호작용을 위한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없겠지만, 사실상 현대 서구경제는 아주 많은 시 장, 죽 그 각각이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런 시장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재화 는 그들의 상대가격에 따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선택될 특정 대체재를 갖고 있을뿐더러, 어느 때고 만들어진 재회들· 간에 지출을 특정 배분하 는 것은 모든 생산물(재화와 용역)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대가격에 의 존하기 때문이다. 차례로 이 모든 생산물시장은 공급-수요-가격 메커 니즘을 통해 요소시장에 연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유 시장은 기타 생 산물 시장(이를테면 맥주), 생산자 재화시장(이를테면 병), 그리고 요 소시장(이를테면 농지, 노동력을 위한 시장 및 의양간을 짓고, 사료를 살 자금을 위한 시장) 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조절시장체계는 위의 두 부분에서 개괄한 것과 같은 조직이다. 수요 또는 공급 조건에서의 각 변화는 각각의 모든 시장이 새로운 균 형, 즉 공급자는 구매자가 현행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바로 그 양만큼만 울 제공하고 그 양측 어느 편에서도 가격을 변화시키려는 압력이 없게 되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조직 전체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3) 바로 이같이 시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힘이 비시장경 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 댜 경제학자로 하여금 그처럼 상세히 우리 시장조칙을 분석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것도 바로 시장 개념의 정확성이지만, 관련 경제가 가격결정 시장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때 그 경제학자 자신의 분석에 한계를 주는 것도 바로 이 정확성인 것이다 . 이 모든 것은 경제분석이 시장제도에 기 초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디름없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들은 그들 의 계약권리 면에서 법의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 팔고, 또 시장에 서 구입한 두임물로써 판매를 위한 생산을 하고, 금전적 이윤이나 이득 울 목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한다. 이러한 여건들과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특정 제도들(이를테면 기업, 법인, 은행, 자유임금노동, 양도 가능한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분석은 효과적일 수 없다. 앞으로 참시 동안 우리는 어떤 재화나 요소 시장들을 시장체계 속에 결합시킨다거나 기타 재화와 요소 시장들을 시장체계에서 배제시킬 이 두 가능성 모두를 제쳐두기로 하자. 또 우리는 잠재적 이용도에 비해 희 소한 것은 모두 시장에서 매매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또한 잠시 동안 우 리는 시장체계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자동조절일 가능성, 또는 그것이 자동조철 부문을 비지동조철 부문과 결합시킬 가능성 등을 제쳐두기로 한다 .4) 1) 첫번째 중요한 시사점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자동조절시장제도 속 에서는, 개인 생활이라는 전체 복합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앙, 사 회적 신분, 정치적 신념, 가족생활, 사랑, 증오, 잡담 등은 그것들이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동기와 감정의 일부라는 것 이의에는 무엇이 행 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 반대로 고도의 제약이 없는 자 동조절시장은 개인 생활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사람이 사는 장소(직장이 있는 곳), 자신이 종사하는 경제 활동의 종류 (자신의 재능에 대해 최고의 보수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육체적 생존의 안전 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 . 이것들 중 마지막 사항, 죽 먹고, 집에서 참자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육체적 생존의 안전은 자 동조절시장 조직 속에 생계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노동 수요 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노동 수요의 부족은 기껏해야 생활 흐름의 일시적 혼란이나 최악의 경우 기근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보다 부유한 서구 국가들에서 처럼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수요가 감소하 는 악순환을 일으켜 재화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수요의 총합이 하락하 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서 오는 생산성의 증가가 거의 영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비록 이런 종류의 재난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수요의 변화는 노동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불가 피하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분할된 노동력의 상대적 소득

및 사회신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2) 두번째 중요한 시사점은 비경제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제도에 연 관된 것이다 . 국가의 지역과 자원의 관리 (토지시장) 및 국가 생산 자원 의 관리 (자본시장)는 지동궁쯔길시장이 작용한 결과이다 . 지동조절 작용 이 국제적일 때 이것은 국가 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가족 단위 및 공동체 생활은 개인이 쉽사리 이동을 강요 받으므로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 . 3) 그러므로 자동조철시장체계는 인간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것을 기타 활동과 분리시켜 그것이 의거할 일련의 규칙, 죽 더 높은 통 제수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규칙을 부여하고, 이 활동 전체가 공급-수 요-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관리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경제 행위들과 다른 생활양상들은 밀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조절시장 은 따라서 경제가 다른 유형의 경제조직 하에 놓여 있을 때보다 훨씬 큰 정도로 모든 기타 행위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3 경제사에 등장하는 시장들 어떠한 사회제도도 완벽하게 이상과 일치하는 것일 수는 없으나, 자 동조절시장체계는 19 세기 후반 및 20 세기 초반 동안 이상적인 유형에 실질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존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그것은 아직도 적철한 모형이다.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또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경제 학자는 아직도 그것이 선택, 경제효율, 가격, 재화의 분배, 그리고 자 원이 이용될 특정용도들 등의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수단 이리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기타 시장 유형들을 논의하는 것인데 이들 중 어떤 것들은 너무 달라서 우리 가 사용해 온 의미에서의 시장이라고는 결코 생각될 수 없다.

첫 단계로 우리는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시장과 시장터라는 의미에서 의 시장을 서로 구별해야 한다. 전자의 의미에서 시장은 그것이 실제 장 소를 지닐 수도 있지만 전혀 구체적인 장소를 가질 필요가 없다. 시카고 거래소가 곡물 거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반면, 국제화폐시장은 많 은 센터와 개인들 사이의 지식과 전달의 광범위한 그물이다. 시카고 거 래소와는 달리 그것은 구체적인 지정학상의 위치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외환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세계시장 과 세계가격으로 알려진 현상들을 낳는 것도 바로 〈 정해전 주소도 없 는〉 이 모호한 공급_수요-가격 메커니즘이다. 시장터는 이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시장터라 할 때 우리는 사람들 이 재화를 한 사람으로부터 디론 사람에게로 이동시키기 위해 만나는 특 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 〈교환〉이란 용어는 실상 세 가지 수준의 의미를 가전다 . 1) 그 조작상으로 정의할 때, 교환에는 쌍방간에 재화를 주고받는 모 든 방식, 죽 고정된 가격에서의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미지의 또는 알려지지 않은 비율에서의 방식이 포함된다 . 이러한 폭넓은 의미에서 보 면, 교환은 호혜성과 재분배를 포괄한다. 2) 보다 제한된 의미에서 볼 때, 교환은 정확한 또는 고정된 가격에서의 매매를 의미한다. 선택을 한 다는 것은 곧 제안된 선택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있다. 이 의미에 는 디음 세번째가 포함된다. 3) 교환은 협상된 가격에서의 매매를 나타 내기 위해 시용된 . 다 . 여기에는 선택에 있어 지유-라는 첨가요소, 죽 최종 선택을 제공하는 가격을 협상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이것은 자동-조절시 장체계에서의 교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환이라는 용어의 첫번째 또는 두번째 의미에서의 〈교환〉 또는 〈시장터〉는 있을 수 있지만 경제학자가 의미하는 바의 시장이란 있을 수 없음이 이제 우리에게 명확해진다 . 시장터에서는 공급-수요一가격 메커니즘이 필요치 않다. 경제학자가 의미하는 시장에서라면 개인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위치를 오가며 그

어느 쪽이건 무차별적으로 될 수 있는 반면 , 5) 시장터의 경우에서는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례로 농부는 식료품을 팔기 위해서만 도 시 시장에 오는 반면 도시인들은 물건을 사려고만 시장에 온다. 게다가 농부들은 일정한 식품량만을 가져와 어느 가격에서건 그것들을 모두 팔 아버릴 수 있으며, 도시인들은 얼마를 주고서든 그것들을 사들일 수도 있댜 가격 자체는 관공리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고, 단순히 전통적 가 격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가격은 공급량이나 수요량을 결정하지 못 할 것이다. 중세 식료품시장은 이 상황과 유사하다 . 시장터는 가격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실례로 한 종류의 재화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고, 또 이번에는 그 후자의 집단이 다론 재화를 전자의 집단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만날 장소가 있어야 한다. 물물교환아란 요소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 . 왜냐하면 등가는· 전혀 다른 원리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로브리앤드 섬 사람들의 생선과 감자 교환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 쿨라 링 Kula Rin g의 만남의 장소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이런 유형의 시장터는 공급-수 요-가격 메커니즘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시장터는 고정된 장소로 서 항상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해진 날들에만 열릴 수도 있다. 영 국의 시장 타운에서의 장날은 아주 좋은 실례이다 . 또 다른 예로서 중세 의 박람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이 두 개의 실례 는 두 개의 장터, 즉 영구적인 진열대와 포장된 빈터처럼 실질적인 시설 울 갖춘 장터와 시장이 파하고 나면 다시 시골로 탈바꿈하는 시장터 사 이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시장터에서 일어나는 시장의 종류는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도 일 어날 수 있다. 특정 장날은 정해전 장소에서 행해지겠지만, 그 장소는 도시와 도시를 번갈아가며 매일매일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인원 집단을 동반하는 박람회 또는 박람회들이 특정한 장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형적인 예는 가 울철 농업 박람회이다.

장터 시장의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재화의 이전 또는 교환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만날 장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공급_수요-가 격 메커니즘이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시카고 거 래소나 지난 1 세기 반에 걸친 영국 시장 도시들에서의 시장은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어떤 특정 장터가 공급_수요­ 가격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역사적 사실 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기록이나 현행 묘사에 나타나는 시장 이라는 용어가 곧 〈 거기에 공급-_수요_가격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의미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 자동조절시장과 기타 시장들 사이의 차이는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경매란 공급 수요자 집단 및 가격을 갖춘 시장이긴 하지만, 지동­ 조절시장은 아니다. 공급은 경제체계 밖에서 결정된다. 실례로 경매에서 노예로 팔리는 전쟁포로의 공급은, 경제적으로는 정치활동의 우연적인 결과이다. 고인 (故人) 의 가재 ( 家 財) 에 대한 오늘날의 경 매는 수요와 생산비로부터 비롯된 가격에 따른 공급이 아니라 죽음에 기인한 우연한 공급이다. 죽 여기서의 요지는 경매에서의 높은 가격들이 더 많은 공급 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즉 그들이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승리를 얻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수 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매가격에는 아무런 반향 효과도 없다(죽 장기균 형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일단의 재화에 〈 단 한 번만 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자동조절시장의 경우,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 둘은 더 값싼 대체재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재화의 흐름간에는 계속적인 적응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죽 경매에는 함 께 움직이는 재화의 이동이 없다 . 최고가를 부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게 되고 그것이 그 거래의 끝이며, 소비자는 경매 이후 자신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 되돌아간다. 2) 인디언 마울에서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우유를· 판다. 젖소를

가진 가정의 부안들은 그들 가정이 소비하지 않는 남은 우유를 장터에 가지고 온다. 대체로 그들의 우유 가격은 전통적인 가격으로며 비록 세계 시장에서 취급되는 기타 농산품의 가격둘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그 가격 만큼도 변화하지 않는다 . 아울러 젖소를 기르는 가정들이 전통적 가격과 젖소 사육 비용간의 차액 변동에 따라 그들의 젖소 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다는것 또한명백하다. 3) 자동조절시장에 보다 근접한 시장들도 있지만, 그 중간적 분류들 class ifi ca ti ons( 단계 s t a g es 가 아님 ) 이 해당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식적 행위에 의해 가격이 고정되고 공급자와 수요久}가 얼마 간 경제학자가 예견하는 바대로 그 고정가격에 적응하게 되는 시장을 갖 게 될는지도 모른다. 마치 일련의 중상주의자들이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 한 노력을 예시하듯이, 전쟁 중의 가격통제도 바로 이러한 경우를 예시 한다 이 경우 경제학자의 고찰과는 관계 없이 수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반면, 가격과 공급은 경제학자의 예상대로 반응한다. 그에 따른 실 례로 전쟁 중 정부의 군장비에 대한 가격통제 없는 〈끝없는〉 수요나 국 제시장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장비 구매 등을 둘 수 있다. 모든 종류 의 시장에서 모든 정부 주도 구매는 어느 정도 이러한 성격을 띠게 된다. 4)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 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자동조 절시장 범위 밖의 고려 사항들에 의해 지배받는 시장의 많은 실례가 있 어왔으며 지금도 있다. 그에 대한 실례로 특정 농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 가 정한 가격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무한한 수요가 창출된 것, 그리고 소련에서의 경우 정해진 저가격에서 최저 수량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들수있다. 5) 자동조절시장은 수요, 공급비용, 그리고 가격으로만 작동하는데, 이 모든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 연결된다. 이러한 성격은 균형화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의부 요쇼거문 도입함으로써 파괴될 수도 있다. 16-18 세 기에 걸친 중상주의 정부들은 어떤 산업에는 보조금을 주고, 또 어떤 재 화의 수출은 금지시키는가 하면 또 다른 재화들의 수입은 금지시킴으로

써, 시장행위만이 도달할 수 있었을 균형상태를 변모시켜버렸다. 생산 비용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자유는· 생산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 여 제약받게 된다. 6) 이런 예증둘은 자동조절시장과 다른 시장들 사이의 상당한 차이룰 보여준다. 자동조절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은 공급_수요―가격 메커니즘 에 의해 이루어진 상대가격을 기초로 행동한다. 그들이 시장게임에서 살 아남으려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생산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규칙을 따 라야 한다. 비자동조절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은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인 경제기초〉 또는 상대가격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기타의 판이하게 다른 또는 부수적 사정을 기초로 결정에 도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동조절시장을 자동조절시장이라는 포괄적 체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어떤 시장들은 자동조철적인 반면 다른 시장 들은 자동조절적이 아니라면 어느 시장도 자동조철시장일 수 없다고 이 야기해야 정확한데, 왜냐하면 통제된 시장에서의 제한 요소들은 모든 시장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한 요소들이 자 동조절시장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분석의 유효성을 파괴시키는지의 여부 는, 사람들이 자동조절시장이라는 그 이상에 얼마만큼 근접해 있는 것 울 원하는지, 또 그 제한 요소들이 얼마나 빈번하고 광범위한지에 따라 정해진 문제이다. 어떤 특정 시기 및 장소에서의 시장들이 자동조절시장 에 근접해 있는지의 여부 또는 여러 제한이나 간섭이 경제 분석을 적용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또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만이 겨우 적용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지대한 힘을 갖는지의 여부는 경제사기들의 관심사이다. 자동조절에 대한 제한 요인들이 크다면, 경제사는 이러한 시장들을 자동조절시장과 구분해서, 자동조절시장에서 경제학자가 추론 한 것들괴는 별개의 그 시장 고유의 특칭을 입증해야 한다. 15 세기부터 19 세기까지의 서구 유럽 역사는 종종 잘못 해석되어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동조절시장체계와 다소 지유-로이 스스로 롤 조절할 수 있는 그러나 한 마디로 지동조절체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462 제 3 부 • 제도적 분석

여러 시장들 간의 차이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제 시세 도 변동했고 상인들도 흡사 현대의 상인들처럼 행동했던 초기 영국의 양 모 시장을 살펴보자. 그러나 목양장에서의 양모 생산은 여전히 봉건적 토 지보유 체계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는 데 반해, 노동 은 길드로 조직되어 있었고 길드 밑으로는 도제와 직인이라는 엄격히 통 제된 계층이 조직되어 있었다. 동상 상업혁명 및 중상주의시대라 불리는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우리는 전형적인 제품 시장들이 가능한· 한 자동조절시장에 근접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갖가지 효율적이 고 중요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반면, 경제학자가 의미하는 바의 요소시장은 자본시장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존재하지 않 았음을 알게 된다 .6 ) 논리적으로(그리고 이 경우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그 상태는 바로 공급-수요-가격 관계가 없는 시장터와, 공급-수요­ 가격의 지동궁절시장 사이에 위치한 중간 단계였던 것이다.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그것을 자동조절시장체계와는 구분되는 경제 의 일부분만을 포괄하는 특정한 성격을 지닌 시장체계의 범례로 사용해 도좋을것이다. 우리는 경제사에 나타난 일련의 시장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다음과같다. 1) 무엇을 생산하며, 그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그것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수요기 가격, 비용만이 서로 상호적으로 또 유일하게 결정해 주는 자동조철시장 . 2) 재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동한다는 것 이의에는 자동조절시장 과는 아무 공통점이 없는 시장터. 이러한 시장터들의 조작에 필요한 다 양한 규칙체계들은 연구되어야 할 과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동조절 특징둘을 시장터에 무의식적으로 연결시키려 할 때 경제학자가 그 위험 울 경고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음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한, 경 제학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이 연구에 이바지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시장들 사이에 자동조절시장의 특징을 얼마간

갖고 있는 기타 시장들이 있다. 그러한 것들은 가격결정시장일 수 있는 데, 이 경우 수요, 가격 또는 비용 이의의 다른 요인들이, 무엇이 어떻 게 생산되어 누구에게로 가는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그런 시장들 은 우연히 화폐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격을 고정시키는, 본질적으로 시장터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장들이 가격결정 또는 자 동조철 유형에 근접할수록 경제이론은 더욱 유용하지만, 경제이론은 사 실이 입증된 후에라야만 설명적 가치를 갖는다. 즉 경제이론은 시장터에 서의 행위를 앞서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 경제사가에게 있어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는 자동조절시장에서의 경 우와 유사한 제도나 메커니즘들을 갖는 시장터에서의 사건들이다. 이러 한 관심은 이러한 제도나 메커니즘들이 자동조절시장의 다른 특징들을 경제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강요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부 분적으로 비롯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식 다른 목적으로 이 유사 제도들이 어떻게 작 용할 수 있는가를 알려는 욕망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되기도 한다. 경제사가의 또 다른 특별한 관심은, 자동조절시장이 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루어온 것, 죽 우리의 필요와 욕구충축 을 위한 물질 수단의 제공 및 그에 따른 호해성과 재분배 체계들에 대한 우 리의 관심과 똑같은 기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타 비시장경제 방식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시켜온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기고한 사회과학자 모두는 자동조쯔길시장들이 규 칙이라기보디는 오히려 예의라는 견해, 또 심지어는 자동조절시장이란 19, 20 세기에 국한된 특수성 Or라 는 견해에 적어도 잠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편이 정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가격결정시장들 울 역사상 예의적인 사건이라 간주하는 한편,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 안 인간은 고정가격시장, 죽 비가격결정시장과 더불어 또 아마도 호혜 적 또는 재분배적인 제도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경제체계, 그리고 그 본질적 특칭은 정통 경제이론과는 별개로 확립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464 제 3 부 • 제도적 분석

과 주로 더불어, 또 비시장제도들과 보다 친숙한 기타 질서들의 도움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견해에 수긍하고 있다. 월터 닐

맺는말 머리말에서 우리는 이 책을 아직도 전행 중인 작품이라 이야기하였 댜 우리가 지나온 길과 그로써 도달한 위치를 간략히 훑어보기로 하자. 1 부와 2 부에서 제시된 교역 및 시장 제도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 실들은 분명히 3 부에서 이론과 방법론상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빈약한 기초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 2 부의 역사적 및 인류학적 자료들은 마지막 장에서 선정된 개념적 분야를 철저히 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따 라서 우리에게는 일련의 검정되지 않은 수단들이 남겨진 것처럼 보일 수 도있댜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이론적 연구들과 그들에 선행하는 실제 사실들 은, 이 책의 느슨하게 연결된 장들의 주제가 드러내는 것보다는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시장이라는 편견 속에, 그들이 옹호하는 바, 죽 경제문제에 과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에 대한 지적 장애 요인이 존 재함을 알게 된다. 아담 스미스 Adam S mith가 시장이 경제의 중심축이 라고 발견한 것은 실질적인 최적의 통찰력 이상의 것이었고, 눈앞에 드 러난 경제생활을 이론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세포를 정확히 끄집어낸 것 이상의 것이었다. 시장을 경쟁의 동기로 파악하고 있는 그의 시장 개

념, 즉 원자론적으로 인식된 인간의 역사와 이론에서 결국 보편적 도구 로 간주되고 있는 개념은 그러한 시장경제로부터 비롯될 사회에 대한 원 자론적 관점을 추진시킬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 은 우리의 실질적인 물질적 생활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것울 통해 우리가 모든 형태의 사회조직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형성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논의에 있어 통일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자신의 경제와 사회를 그와 같이 시장으로 포위해 버리는 것은 초기 사 회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이라 여겨진다 . 경제과정을 시장 콤플렉스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만이 그러한 초기사회 연구가 가 능해지는 것이다. 현대 해의무역의 거의 보편적인 선구자격인 교역항의 발견은 인위적이지까지는 않더라도 자칫 현학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을 시장제도들로부터 교역을 개념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시 켜주었다. 〈가격 〉의 선례적인 등가 역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겨우 가시화 되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론적인 문제들, 이를데면 무엇이 〈경 제적 〉이고, 무엇이 〈경제적 〉이 아닌지 무엇이 〈잉여 〉이고 무엇이 〈잉 여〉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희소〉하며 무엇이 〈회소〉하지 않은지라 는 것에 관해 시장이 우리의 사고 진화에서 했던 역할이 문제의 쟁점으 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나 사실에 있어서나 시장이라는 맥락에서 일단 떨어져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새로운 길을 탐구하는 것 또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수단들을 불가피하 게 시험해 보는 것이, 물론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일반이론이 될 수는 없 을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경제적 >동 기 또는 〈경제적 >합 리성과는 상 관 없이 경제제도들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도 울 수 있는 접근법 정도만이 주장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서의 비교 연구 및 발전적인 연구의 선결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과 학에서의 훨씬 더 포괄적인 연구의 발판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주의적 원자론이라는 사라져가는 이미지를 우리 시대에 대체해 갈 정당한 내용의 사회적 사실이 구축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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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제 2 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제 3 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제 1 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제 1 장 1) 이 장에서 이 논쟁에 대한 모든 기고문들을 다 요약하려 시도한 바는 없다. 여기 서의 의도는 단지 본질적인 제반 윤곽만을 설명하는 것이다 . 가장 훌륭한 문헌들 로는 다음의 책과 글을 들 수 있다. M. I. Rosto v tz e ff, Socia l and Economi c His to - ry of the Hellenis t ic World, I[ (Oxfo rd , 1941), 1327-28, fn. 25 ; and more recentl y in Eduard Wi ll, Trois qur ats de sie c le de recherches sur I' econom ie gre cq ue anti qu e, Annales IX(Ja n ua ry-M arch, 1954). 2) Frie d ric h Oerte l , sup ple ment and comments app e nded to Robert Pohlmann, Geschic h te der sozia l en Frage und des Sozia l is m us in der anti ke n Welt, 3d ed., ][ (Mu nic h , 1925), 516-517. ® 그리스어인 O ik os 가 영어로 옮겨지면서 가정 household 또는 가족family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가장 근대적인 의미의 가족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어 가정으로 번역하게 되었다. 또한 O ik os 는 econo mi cs 의 어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어의 econ(o ik os 를 의미)과 nem(manage , 죽 관리하다)에서 온 것이 바로 econo mi cs 이다. 3) Karl Rodbertu s, Zur Gesch ich te der rom isc hen Tri bu ts t e u em, Jah rbii ch er far Nati on alokonomi e und Sta t is ti k , N (1869), 339 and pas sim . 4) 위의 책, p. 342. 5) 위의 책, p. 344. 6) 위의 책, pp. 345-346. 7) Karl Bti ch er, Industr ial Evoluti on , Eng lish transla tio n (N e w Yorlc , 1912), pp. 96-97 . 8) 위의 책, p. 88. 9) 이러한 도전은 1895 년 프랑크푸루트에서 개최된 제효 1 독일사학자 대회에서 마이 어가 행한 기조연설 속에 나타나 있다. 그 연설문은 Eduard Mey er , Di e

wir tsh af tilch e Entw ick lung Alte r tu m s, Klein e Schrift e11 (Halle, 19 2 4 ), pp. 7 9 이 하 에 수록되어 있음. 10) 위의 논문, p. 89. 11) 위의 논문, p. 88. 12) 위의 논문, p. 90. 13) 위의 논문, p. 88. ® 여기서 화폐대용물은 오늘날 화폐로 이용되는 지폐 대신 편의를 위해 고대사회에 서 화폐 대신 이용된 물건을 의미함 . 예를 들면 조개 껍데기 등. 14) Cf. his revie w of J. Hasebrok, Zeit sc hrift far die Gesammt e Sta a ts w i ss enschaft, 92(1932), 334. 15) Di e sozia le n Gri ind e des Unte r ga n g s d er anti ken Kultu r, Gesammelte A ufs i it ze zur Sozia l -u n d Wi rts c hafts ge s chic h te ( T iibi n g e n , 1924), pp. 289-311 . See also Wi rts c haft und Gesellschaft. ch. 8 (Tiibi n g e n , 1922). 16) Max Weber, General Economi c H is to r y (Glencoe, Illin o is , 1950), p. 331 . 17) Griec his c he Wi rts c hafts - u nd Gesellschaft sge s chic h te ( Tiibi n g e n , 1931). 18) 앞의 책, p. 337. 19) 위의 책, p. 335, n. 1. 20) 위의 책, p. 338. 제 2 장 ® 라사 Larsa 는 유프라데스 강 하류 왼쪽 연안의 지명. 오래 전 유적이 있다. 고바 빌로니아 시대에는 상업도시로 번성했으며 경제 문서가 많이 남아 있다. ® 포트라치는 처음 북미의 서북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던 인디언의 한 부족인 콰키 우툴 Kw aki u tl 족에서 발견된 것으로 특별한 선물교환을 의미한다 . 포트라치는 선 물의 교환인 동시에 더 나아가 체면과 명성을 위한 경쟁이자 사회계급에서 승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포트라치는 인류학에서 널리 알려진 행위이며, 물론 과키우툴 족만 행한 것은 아니다 . ® 그레이트 아드미랠티 군도는 뉴기니 복동부의 섬들이다 . 마누스 족은 그 군도의 중심이 되는 마누스 섭의 주민으로 농업과 어로를 생업으로 한다 .

® 토로와 두두트니 족은 미국의 남서 오리건 및 복캘리포니아에 살던 민족으로 농 업, 가축의 사육을 생업으로 하였다. ® 콰키우틀 족은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밴쿠버 섬에 살며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인 디언의 한 부족이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 Franz Boas 의 기념비적 인 민족지학적 연구에 의해 유명하게 되었다 .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Ru th Bened i c t는 아폴로 A p ollo 형 문화의 예로서 푸에블로 인디언, 디오니소스 D i on y sus 형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콰키우툴 족을 디루고 있다. 이 부족에 사회적 계층 및 포트라치 관습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최근에는 기원전 17 세기 후반 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아수르바니팔 Ashur-ban ipal( 기원전 668-626) 은 아시리아 세계 제국 시대 昭} 중의 한사람. ®깝참조.

®

해네 g4 •· ..

• 점선은 함무라비의 바빌론 최전성기의 국경 . • 함무라비 제 1 왕조 함무라비 (B. C. 1792-1752) 의 통치로 세력을 확장해, 티그리 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하곡(河谷)(아시리아 일부 포함)을 통일하고 부근의 교 역을지배했다. • 아시리아(티그리스 강 하곡의 북부)에서는 관개를 시작하기 이전에 (B.C.4000 년)

두 강 지역의 하류에 일찍부터 높은 문화를 꽃 피웠다 . 이 지역은 바빌로니아, 시 리아, 이집트, 이란 고원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당연히 일찍부터 교역의 중계지였으며, 아시리아 상인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계상 인아었다 ®봐참조. ®懿l 참조. @ 우가리트 U garit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항구도시의 하나임 (현재 시리아 영 토) . 시리아의 내륙 여러 나라, 북시리아의 해안도시의 기술 및 생산력을 배경으 로 교역의 중개지이자 가공산업의 장소로 기원전 2000 년에 크게 발전했다 . ® 시돈 S i don 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의 하나임(현재 레바논의 제伴] 도시) . 기원전 3000 년쯤에 건설되어 기원전 2000 년에는 농산물 집산지, 무역항, 어항으로 번성 했다. ® 티르Ty re 는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도시(현재 레바논 영토). 기원전 2500 년쯤에 시돈의 식민지로 건설되는데 시돈을 능가할 정도로 번영했지만, 현재는 소읍에 지나지 않음 . ® 카르타고 C arth a ge 는 뒤니스의 페니키아인에 의해 건설된 무역항으로 현재 튀니스 의 근교에 있다. 북아프리카, 남스페인의 산출물의 반출항으로 번영했다 . 제特} ® 이 장에서 전개된 논제는 〈고대시대의 해양공포 Arch ai c Thalasso p ho pi a 〉란 제목 하에 1954 년 컬럼비아 대학 학문간 연구사업 메모 No. 1( 등사판으로 된 것)에서 칼 폴라니가 제안한 것이었다. ® ~의 여다의 원격동제〉 참조. 1) A. T. Olmste a d, His to r y ofA s sy ri a (Ne w York, 1923), p. 28, CAH, I , 568. 2) 위의 책, p. 54. 3) G. A. Ba rton , The Roy al Inscrip tion s of Sumer and Akkad (New Haven, 1929), p.1 81 이하. 4) H. R. Hall, The Ancie n t His to ry oft he N ear East (Lo ndon, 1913), p. 97 이 하 . 5) Robert Eng be rg, The Hy ks os Reconsid e red (Chic a go , 1939), p. 10.

6) Breaste d , CAH, Il, 192. 〈 왠 一 아몬이 그 당시 델타를 지배하고 있던 네수베네 데드 Nesubeneded 영토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흐리호르 H ri hor 는 그에 게 그 델타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고는. 이런 석으로 그가 배로 동행하도록 보장해 주었다…… 〉 7) 위의 책, p. 167. 8) H. R. Hall. C AH, III , 295. 9) Breaste d , 위의 책, p. 193. 10) Cook, CAH, Il , 306. 11) Breaste d , 앞의 책, p. 78. 12) 이 부문에서는 프리드리히 J. F ri ed ri ch 와 괴츠 A . Goe tz e 의 해석울 철저히 따르고 있다 ‘‘Hi ttite P olic i e s in Rega r d to Coasta l Areas, by Karl Polanyi , Columbia Uni- versity , March, 1955, 참조 . 13) Polany i, 앞의 글, J. Frie d ric h , Aus den hett itisc hm Schrift en , A. 0. 24, 3 (1925 ), The Telepi nu sh Text, 앞의 책(tr ans. into E ng lis h ). 14) 위의 책 ® 이것은 폴라니의 원문 번역임 . 15) 위의 책, Art. 2, Lin e 5. 16) 위의 책 , Art. 3, Lin e 7. 17) 위의 책, Art. 3, Lin e 8. 18) A. Goetz e , Maddwatt as b, MVAeG, 32, 1(1928), Accusati on s Ag ains t M ad- duwatt as h. ®역자보충 19) A. Goetz e , Hattu s hi lish , MVAeG(l925). 20) 위의 책, III (28). 21) A. Goetz e , Kiz z uwatn a and the Problem of Hit tite Geog ra p hy (New Haven, 1940, The shunashura Treaty , p. 36 이 하. 22) 위의 책 23) R. Dussand, Prelyd ie n s, Hit tites et A cheens (Paris, 1953), fig. I . 24) 위의 책, p. 62. 25) A. Goetz e, Klein Asie n (1936), p. 168. 26) Dussaud, 앞의 책, p. 59.

27) A. Goetz e, 위의 책, p. 168. 서구와 동방 세계를 구분하는 옛 경계선은 히타이 트 통치 기간, 죽 기원전 2000 년대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 28) 위의 책, p. 31. 29) M. Rosto v tz e ff , Socia l and Economi c His to r y of the Hellenis ti c World (Oxfo rd , 194 1) , I , 81. 〈기원전 4 세기쯤 페르시아에 속해 있긴 했지만, 이 도시들은 사 실상 동양이 아닌 그리스권에 속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동양권의 경계에 있는 서 양권의 부분들로서 두 진영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데 이바지했다 .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아나톨리아 내륙 및 북부 시리아의 인접 지역은 본질적으로 동양 권으로 남아 있었다 .〉 ® 〈 Po rt o ftr ade 〉는 교역항 또는 무역항으로 번역될 수 있다 . ® 에피네이온이란 용어는 레만―하트레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성문 밖 또는 사람 없는 바닷가에 위치할 수 있는 교역자들의 회합 장소를 의미함 . 이 용어가 상업 중심지로 쓰인 것은 훨씬 나중 시대의 일이다 . 30) Lehmann-Ha rtle ben, Die anti ke n Hafe n analage n des Mi ttelm eers, (Leip z ig , 19- 23), p. 24. 31) Sir Leonard Wooley, A Forgo t te n Kin g d o m (Armondswort h, 1953), p. 151 . 32) Claude Schaeff er, Cuneif orm Texts , p. 38. 33) Claude Schaeff er, Reconstru c tin g an Ancie n t Civ e liz a ti on , The Liste n er, Vol. 53(Ju n e 30, 1955), 1162. 〈그리고 여기에는 셰켈 Shekel(l 온스의 1/ 3 에 해당함) 에 기초한 계량 단위가 있었다. 1 셰켈의 일부를 가리키는 많은 소량 무게 단위들 이 있었으며 이는 필경 은세공업자를 위한 것이었다 . 그 의에 2, 3, 5, 10, 20, 30, 50 셰켈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들이 있었다 . 이것들은 청동이나 헤매티트 Haematit e 측정에 이용된다 300, 500, 그리고 1000 셰켈의 무거운 돌 무게는 돌 로 측정된다. 특별히 주의하여 잘라낸 돌은 1 탈렌트t alen t (3000 세켈)의 무게에 해 당된다. 이런 여러 무게 단위는 우가리트에서 사용되던 소수점 체계가 갇은 시대 에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체계 (60 배수에 기초를 둔 것 임)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 34) 위의 책, p. 1163. 35) Claude Schaeff er, Cuneif orm Texts , p. 25. 우가리트 자리에 위치한 아나톨리아 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 편지 내용을 입증해 준다 . 교역 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칭해 주는 숫자는 충분하지만 점령되었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숫자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36) Claude Schaeff er, The Lis te n er, 앞의 글, p. 1163. 37) 0. R. Gurney, The Hit tites (Harmondswort h, 1952), p. 97. 〈우리가 모살이라 묘 사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가 상인과 연관되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다 . 상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급으로 취급된 것처럼 보이며 강도라는 동기와 연루되어 있다. 38) M. Rosto v tz e ff , Irania n s and Greeks in S outh R ussia ( Oxfo rd , 1922), p. 41. 39) Hog arth, CAR, Il ,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를 따르기로 한다. 40) Olmste a d, 위의 책, p. 375 이하. 41) Herodotu s , I, 134. See also Rosto v tz e ff, Socia l and Economi c H is to ry of the He/- lenis ti c W orld, I, 83. 42) Cl. Preaux, L' econom iero y ale des Lag ide s (1939), p. 432 이하. 43) Arrian , Anabasis , XXIIl 〈헤페스티온 He p haes ti on 이란 이름은 상인들이 서로 협 상에 가지고 들어간 모든 법률 서류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44) M. Ca ry, A His to ry oft he Greek Worldfr om 323 to 1 46B. C. (Lon don, 1951), p. 268. 제 5 장 ® 〈primiti v i s t〉는 앞의 1 장에서 설명되었듯이 고대세계는 현재와는 달랐다고 주장하 고 oik os 속에서 그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학자군이다. 1) J. A . Schump et e r, His to ry ofE conomi c A nalys is , (Ne w York, 1954), p. 57. 〈아리 스토텔레스의 글은…… 예의바르고. 단조롭고. 다소 평범하고. 아울러 상당히 과 장된 상식일 뿐이다.〉 슘페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하는 시장메커니즘들을 분석하는 데〉 열중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몇 구절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최근의 상세한 연구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공적에 대해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C. J. Soudek, Arista - tie' s Theory of Exchang e, Proceedin g s of A meric a n Phil oso p hi c a l Soc iety , V. 96, Nr. l(1952), 참조 . Jos eph J. Sp en g le r' s Aristo t le on Econom ic Imp ut a ti o n and Relate d Matt er s, South e rn Economi cs Jou rnal XXI (Ap ril, 1955), 386, wn. 59. 이

논문은 단 하나의 예의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2) Karl Polany~ The Great Transfo rm ati on (New York, 1943), p. 64 참조 . ® 여기서 이것은 〈경제가 다루는 영역〉을 의미한다. ® Marga r et Mead (1901 -1978) 는 현대 미국의 여류 인류학자. 사모아, 뉴기니 등의 섭에 거주하는 원시민족의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행했다. 대표작으로 Comi ng of Ag e in S amoa (19 28), Growi ng Up in N ew Guin e a (1930), Male and Female (19 49). ® 아라페시 족은 북동 뉴기니의 해안에서 세피그 천(川)의 분수령에 이르는 연안지 대와 산악지대에 산다. 평지에 사는 아라페시 족은 풍부한 식량의 혜택으로 인해 긴장 없는 생활을 한다. 정치적 단위는 없으며 몇몇 촌락이 모여 지역으로 나누 어진다 하나의 부계에 속한 부락이 수렵과 경작의 단위이다. 3) Coop er ati on and Comp et it ion (New Yark and London, 1937), p. 31. ® . 여기서는 〈선의 goo d w ill〉를 의미함. @1 장의 역주참조. 4) Aristo t le , EN 1132b 21, 35. ® 메타도시스 me ta dos i s 는 그리스어로 〈몫울 주는 것 givi n g a share, imp arting ; 교환 exchan g e 〉을 뜻함. ® 카펠리케 Ka p el i ke 는 〈카펠로스 Ka p elos 의 기술t he art of Ka p elos 〉를 의미함. Ka pe los 는 〈소매상인 reta il-d ealer, 행상인 hucks t er 〉를 의 미 합 @ ap a llelon 은 〈자유롭게 하다 set free , 일소하다 remove fr om 〉를 의 미 합 ® 아고라 A g ora 는 옛 그리스의 〈장터 market- pla ce, 회중장소p lace of assembl 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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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합 ® 오볼 Obole 은 고대 그리스의 은화(나중에는 동화). ® 기원전 717-5 46 년까지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 . 페르시아의 기습공격으로멸망함. ® 두 꾸 립 人 산에서 발원하여 사르디스를 경유해 베르무즈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작 은강임. @ 기원전 615 년에 왕위에 오른 리디아의 왕 @ 자이게스는 기원전 68 년쯤에 리디아의 왕위를 찬탈하여 메름네이드 왕조를 창시 하였다. @ 사르디스에서 이용된 금과 은의 합금을 에레크트론이라 부름. @ 사로니카 만 내의 섭 돌이 많은 토지로서 생산에는 부적절하여 섬 주민들은 일 찍부터 해상 교역에 진출하였는데 그 교역을 위해 화폐를 주조했다고 볼 수 있 다. 해상무역에서는 아데네의 호적수였다 . @ 뜻이 며 그 단어 의 추상명 사 em po ri a 는

12) 위의 책, 1133b 15. ® alla g e 는 〈교환 exchan g e 〉을 의미합 13) Aristo t l e, pol ., 1257a 24-31 .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움, 우아, 기쁨을 상징하는 세 자매의 여신 Ag la ia , Eup hr osyn e , Thal i a 를 지칭하는 것임. 14) Aristo t l e, EN 1133a 3-6 15) Ps.-A rist. , Oec. Il , 1353a 24-28 16) 위의 책, 1133a 2 ; Pol. 1257a 24 ; 1280b 20.

제 2 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제 6 장 ® 17 장 참조. ® 13 장 참조. ® 14 장 참조. @ 14 장의 〈합리적 행위 명제〉 참조. ® 〈형식적 fon nal> 경 제학에 대한 논의는 13 장 참조 . ® 17 장의 각주 10) 참조 . 1) Karl Polany i, The Great Transfo rm ati on (Ne w York, 1943) 참조. 2) Conrad M. Arensberg, Behavio r and Orga nization : Industri al Stu dies , ch. XIV in Muza fer Sheri f and Joh n Rohrer, eds., Socia l Psy ch olog y at the Crossroads (Ne w York, 1952), and in Conrad M. Arensberg and Geof fre y Toota l l, Plant Socio l og y : Real Disc overies and New Problems, in Paul Lazarsfe ld and Mirra Komarovsky , eds., Common Fronti ers ofS o cia l Research (Glencoe, ][ ). 3) George Homans, The Human Group, (Ne w York, 1952). (j) l 때 참조. 4) 실례로 공생 또는 물리적 충돌에 반대하는 것으로서의. ® sororate : 특히 첫 부인이 죽거나 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경우 차례로 그 자 매들과결혼하는제도. 5) See E. D. Chapp le and Conrad M. Arensberg, Measurin g Human Relati on , Geneti c Psyc h ology Monogr ap h s (Prov in c eto w n, 1940). Also, E. D. Chapp le and Carleto n S. Coon, Prin c ip le s ofA n th r op o log y (Ne w York, 1942). Also, Conrad M. Arensberg in Rohrer and Sheri f, eds., Soc ial Psy c holog y at t he Crossroads, 위의 책 .

저 17 장 1) 인류학자인 폴 커초프 Paul Kir cho ff (1952) 는 중부와 남부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 카 북부라는 하나의 문화지대를 정의하는 말로 중미 Mesoame ri ca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 그 지역은 북쪽으로는 멕시코 만의 파누코 Panuco 강 어귀, 태평양에 면한 러마 Lerma 강 하구로 훈러가는 시나로아 S i naloa 강을 경계로 하고 있다 . 남 쪽으로는 온두라스 만의 몬타구아 강이 경계이고, 더 남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한 니코야 N i co y a 만까지 미친다. 그것은 정확히 스페인 정복 전에 존재했던 인디언 문명들을 지칭한다. 그 지역은 단(段) 위의 피라미드들, 상형문자의 문서, 365 일 과 260 일의 달력, 전문화된 여러 시장, 무역 스파이 등등과 갇은 고도로 발달된 문화의 일정한 독특한 특성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던 지역으로 정의된다. 문화 지 역으로서의 중미란 용어의 타당성은 고고학과 민족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충 분히 확인되었다 . 2) 아즈텍인에 관한 자료는 1529 년에 뉴 스페인 NewS pai n 에 도착한 프란시스코파의 한 수사인 프레이 베르나르디노 드 사하군 Fra y Bernardi no de Saha gun 의 위대한 연구에서 주로 얻어진 것이다 . 나후아틀어에 능통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학자 인 사하군은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민족학자로서 기록될 것이다 . 1538 년부터 몇십 년의 기간 동안 그는 인디언의 자료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H i s t or i a de las Cosas de Nueva Espa na(Jim enez Moreno, 1938) 라는 12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다 론 초기의 자료들도 참고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남김 없이 논한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묘사 자료를 일반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시하였다 . 현대의 연구들도 폭 넓게 참조되었다 . 이들 중에서 뛰어난 것은 Acosta S aign es 의 연구이다. 3) Barlow, 1949. 4) Cook and Sim pso n, 1948, pp. 27-28. 5) Barlow, 1948. 6)~ 10) 반드리어 Bande li er 가 1870 년대(반드리어, 1877, 1878, 1878a) 에 아즈텍인 에 관한 유명한 그의 세 가지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매우 유능한 역사가 둘의 연구에서조차 그 제국이 봉건시대의 유럽과 유사하다고 간주되었다. 반드리 어는 이 지역이 봉건 유럽이 아닌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이르코이스 Ir quo i s 족과 유 사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족사회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 쟁을 불러일으켰다. 반드리어 이래 특히 최근 몇십 년간 아즈텍 사회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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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급구조 (Moreno, 1931), 하나의 〈부족〉사회 (V ai llan t, 1950, ch. 6), 계층 화된 씨족들의 형태로 된 친족관계 (Monz6n, 1949, ch.10), 또는 하나의 국가 구 조 (Caso, 1954)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등을 지닌 것 으로특징지어져 왔다. ® 리그 lea g ue 는 거리의 단위로서 영국, 미국에서는 약 3 마일의 거리임. ® 스페인의 유카탄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프란시스코 데 몬태조 Frans i scodeMon t ej o 가 체무말 Che tu mal 에 세운 전략적 요충지인 마을의 이름. 11) Cortes , 1908, second Lett er , pas sim . 12) Prescott , n. dd., p. 599. 13) McBryd e , 1933, p. 110 ; Hendric h s, 1940-1941, p. 193 ; Scholes and Roy s, 1948, p. 65 ; Borah, 1951, p. 2 ; Tax and oth e rs, 1952, ch. 12. Gi bs on, 1952, pp. 190-194 ; Zavala and Mi ran da , 1954, pas sim ; Borah, 1954, pas sim . 14) Cunow, 1926, Vol. I , pp. 275-278 Acosta S a ign es, 1945, pp. 9-10. 15) Sahagu n , 1946, Book 9, ch. 2. 16) Acosta S a ing es (1945, p. 16) quo te s Gonzalo Fern 細 dez de Ovie d oy Valdes, Ris to - ria gen eral y natu r al de las lndia s , isl as y tier ra-fir m e def Mar Oceana, 4 vols. (Madri d, 1851-1855) 17) Herrera y Tordesill a s, n. d., decade 3, bk. 4, ch. 17 ; Veyt ia, 1826, pp. 227, 230, 232 ; Zurit a, 1941, pp. 142, 147-148. 18) Monz6n, 1949, ch. 2. 19) Sahagu n , 1946, bk. 9, ch. 6. ®중미산 꼬리가 긴 고운 세 ® 마코 macaw : 열대 아메리카산 큰 앵무새 20) Herrera y Tordesil las , n. d., decade 3, bk. 4, ch. 17 ; Vey tia, 1826, pp. 227, 230, 234 ; Suarez de Peralta, 1878, p. 21 ; Torqu e mada, 1943, Vol. 2, bk. 13, ch. 34 ; Sahagu n , 1946, bk. 9, chs. 15-21 ; Caso, 1954, p. 24. 21) Sahagu n , 1946, bk. 9, ch. 19. 22) Acosta Saig n es, 1945, pas sim ; Dahlgr e n de Jord an, 1954, pp. 246-4 9 ; Caso, 1954, p. 23. 23) Monz6n, 1949, pas sim . 24) Cunow, 1926, vol. 1, p. 278 ; Moreno, 1931, pp. 43-4 4 ; Va illan t, 1950, p.

122 ; Caso, 1954, p. 21. 25) Acosta Sa ign es, 1945, p. 21. 26) Herrera y Tordesill as , n. d., decade 3, bk. 2, ch. 17 ; Sahagu n , 1946, bk. 9, chs. 3, 6. 27) Sahagu n , 1946, bk. 4, chs. 17-18, bk. 9, chs. 5, 10-14. 28) Ixtl ilx ochit l, 1891-1892, vol. 2, pp. 272, 279-281 ; Tezozomoc, 1944, chs. 23, 27, 31, 33, 34, 37, 75, 78, 88-92. 29) Acosta Sa ign es, 1945, pp. 10-1 1 . 30) Sahagu n , 1946, bk. 9, ch. 2. 31) Codex Mendoza, 1938, Vol. I , p. 75. 32) Zu rita, 1941, p. 142. 33) Sahagu n , 1946, bk. 9, ch. 3. 34) Monz6n, 1949, pas sim 35) Sir n e6n, 1885. 36) Sahagu n , 1946, bk. 9, ch. 3. 37) 위의 책, bk. 9, chs. 3, 10. 38) 위의 책, bk. 9, chs. 4, 10. 한 구절에서 사하군은 그들을 테알티아니메 tea l- tiani m 따 코아니메 co anim e 라 부른다. 그러나 다른 구철에서는 그들을 단지 노예 매매업자라고 부른다. 이 나후아틀 용어들은 몰리나 Mo li na(1585) 에서 발견되지 않는 반면 시메온 S im e6n (1855) 은 그 용어들을 사하군과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 다. 39) Sim e 6n, 1885, Sahagu n 1946, bk. 9, ch. 4. 40) Sahagu n , 1946, bk. 9, ch. 2. 41) Tezozomoc, 1944, ch. 75. 42) 위의 책, ch. 34. 43) 위의 책, chs. 89-91. 44) Sahagu n, 1946, bk. 9, ch. 5. 45) Molin a, 1585. 46) Tezozomoc, 1944, chs. 75, 78. 47) Sim e 6n , 1885 ; Acosta Sa ign es, 1945, p. 13. 48) Sahagu n, 1946, bk. 9, ch. 3.

48-a) 개인의 이익이 어떻게 거래상의 공무를 분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드문 예 중의 하나이다. 49) 위 의 책, bk. 9, ch. 2. 50) 위 의 책, bk. 9, ch. 3. 51) 위의 책 , bk. 9, ch. 10. 52) Torqu e mada, 1943, Vol. 2, bk. 14, ch. 17 ; Bosch Garcfa , 194 4, pas sim . 53) Cort es , 1908, Second Lette r ; Conq ui s ta d or An6nim o, 1941, pp. 43-4 4 ; Dfa z del Casti llo, 1947 , ch. 92. 54) Sahagu n , 1946 bk. 9, pas sim . 55) 위의 책 56) 위 의 책, bk. 9, ch. 1. 57) Savil le, 1920, pp. 102-1 0 3, 143, 187 ; Ag uilar Pie d ra, 1946 ; Loth rop , 1950, p. 76 ; Dahlgr en de Jord an, 1954 , pp. 138-140. 58) Loth rop , 1950, p. 87. 59) Herrera y Todesill as , n. d., decade 4, bk. 10, ch. 11. 60) Cervante s de Salazar, 1914 , Vol. 1, p. 1 9 ; Torqu e mada , 1943, Vol. [ , bk. 13, ch. 34 ; McBr yd e, 1945, p. 72, note 115 ; Sahagu n , 1946, bk. 9, chs. 18- 21. 61) Suarez de Peralta, 1878, pp. 21, 166 -16 7 ; Basto w , 1897, pas sim ; Codex Men- doza, 1938, Vol. I , pas sf ; Acosta , 1940, bk. 4, ch. 22 ; Torqu c mada, 1943, Vol. [ , bk. 14, chs. 24, 33 ; Clavij ero , 1945, Vol. I , bk. 1, ch. 9 ; Vol. [ , bk. 7, ch 36 ; Vol. 4, dise rta c i6 n 6, no.1. 클라비제로는 사하군이 알고 있던 유 일한 초기 자료인데. 그에 따르면 카카오 열매에는 47} 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작은 틀라카우아틀이라는 열매는 음료수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반면 . 나 머지 세 종류는 주로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SeealsoBasto w , 1897, p. 51. 62) Millo n, 1955, ch. 10. 63) 위의 책, ch. 6. 64) Basto w , 1897, pp. 50-51 ; Acosta Sai gne s, 1945, p. 11 ; Clavi jero , 1945, Vol. 2, bk. 7, ch. 36. 65) Sahagu n , 1946, bk. 9, ch. 10. ® 두쿠네넨크 Teucunenen q ue : 왕의 무역업자들.

66) 위의 책, bk. 9, ch. 4, Translati on A. M. C. 67) 위의 책, bk. 9, ch. 3. 68~71) 위의 책, bk. 9, ch. 6. Translati on A. M. C. 72) Roy s, 1939, pp. 60-61 ; Roy s, 1943, p. 51 ; Chamberlai n, 1948, pp. 47, 50- 52. 73) Roy s, 1943, pp. 51~52. 74) Tozzer, 1941, note . 26 ; Chamberlai n, 1948, pp. 47, 60-61, 100-101 ; Scholes and Roy s, 1948, pp. 83-8 6 . 75) Roys , 194 3, p. 11. 76) 위의 책, ch. 1. 77) Roy s, 1939, p. 61. 78) Landa, 1941, p. 39. 79) Mendiz a bal, 1946-1947, Vol. I , pp. 296-302, 317 ; Roy s, 1943, ch. 8. 80) Roy s, 1943, ch. 8. 81) Boekelman, 1935 ; Landa., 1941, pp. 94-97 ; Tozzer, 1941, note s , 19, 23, 171, 415, 433 ; Roy s, 1943, ch. 8 ; Thomp so n, 1954, pp. 21-22, 183-185. 82) Blom , 1932 ; Tozzer, 1941, note s 417, 418, 421 ; Ch i, 1941, p. 231 ; Meo- Bry d e, 1945, p. 84. 83) Ch i, 1941, p. 231 . 84) Blom , 1932 ; Thomp so n, 1929 ; Roy s, 1943, ch. 8. 85) Roy s, 1943, ch. 8. 86) Roy s, 1943, p. 57 ; Scholes and Roy s. 1948, p. 31. 87) Scholes and Roy s, 1948, ch. 2. 88) 위의 책, pp. 33-34. 89) Sahagu n , 1946, bk. 9, ch. 4. 90) 위의 책, bk. 9, chs. 4, 6. 91) Gage , 1929, p. 233. 92) Dfa z del Casil lo, 1947, ch. 45. 93) Sahagu n, 1946, bk, 9, ch. 3. 94) Coope r Clark, 1938, Vol. 1, note on p. 95 ; Sahagu n , 1946, bk. 9, ch. 11 ; Barlow, 1949.

95) Sahagu n , 1946, bk. 9, ch. 4. 96) 위의 책, Barlow., 1949. map . 97) Blom and La farg e , 1926-1927. Vol. I, p. 68 ; Sahagu n , 1946, bk. 9, ch. 4 ; Scholes and Roy s, 1948, p. 91. 98) Scholes and Roy s, 1948, pp. 31-33, 318. 99) 위의 책, p. 32. 100) 위의 책, p. 32. 101 ) 위의 책, pp. 24, 31-32. 102) 위의 책, pp. 33-34, 36. 103) 위의 책, pp. 34- 36 . 104) Ixtl ilx ochit l., 1891-1892, Vol. 2, p. 345 ; Cort es , 1908, Fif th Lette r . 105) Sahagu n , 1946, bk. 9, ch. 4. 106) Scholes and Roy s, 1948, pp. 3, 57, 93. 107) Roys , 194 3, pp. 110 -11 1. 108) Scholes and Roy s, 1948, pp. 32, 39. 109) Gage , 1929, p. 167. 110) Roy s, 1943, p. 107. 111 ) Sahagu n , 1946, bk. 9, ch. S. 112) Barlow, 1949, map. 113) Kelly and Palenn, 1950, pp. 275-276. 114) Tezozomoc, 1944, ch. 78 ; Saha g血, 1946, bk. 9, ch. 2. 115) Millo n, 1955, chs. 3, 10. 116) Sahagu n , 1946, bk. 9, ch. 4. 117) 위의 책, bk. 9, ch. 2. 118) Relaci 6n de Soconusco, 1882, pp. 426 -4 2 7. 119) Loth rop , 1939, p. 44. 120) Scholes and Roy s, 1948, p. 48. 121) 위의 책, pp. 50-51 . 122) 위의 책, p. 4. 123) 위의 책, p. 58. 124) Chamberlain , 1948, p. 88.

125) Scholes and Roy s, 1948, p. 1 65. 126 ) Thomp so n, 1951 . 127) Herrera y Tordesil la s, n. d., decade 4, bk. 10, ch. 13 ; Relac ion es… … d e Ameri ca Centr al , 1908, pp. 447-4 48 ; Xim enez, 1929-1931, Vol. I , pp. 93-94. 128) Scholes and Roy s, 1948, p. 29. 129) 위의 책, pp. 3, 316-317 ; Chamberlai n, 1948, p. 151 ; Sto n e, 1941, p. 15. 130) Scholes and Roy s, 1948, ch. 5 ; Chamberlai n, 1953, ch. 1. 저 |8 장 1) 1948 —19 52 년 동안 컬럼바아 대학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후원 아래 수행된 연구 에 따른결과이다 . 2) 우리가 이제껏 의지해 오고 있는 허스코바츠의 고전 속에 있는 다호미 문화의 친 숙한상을비교해 보라. 3) Bovi~ p. 254. 4) Duncan, Il , 11-12. 5) 스넬그레이브는 그의 군대가 휘다를 점령한 직후 다호미의 왕을 알현하고, 준그 라 Zun g lar 라는 이름의 왕실 관리를 만났다 . 〈그는 이전에 휘다에서 몇 년 동안 왕의 대리인이었던 교활한 사람으로 나는 지난번 휘다에 왔을 때에 그롤 본 적이 있다〉 6) Norr is, 遷 XlV 1) Herskov its, I , 109. 8) 위의 책, I , 17. 9) Norr is, X. 10) Snelgr av e, pp. 5-6 . 11) Atk ins, p. 120. 12) Snelgr av e, p. 64. 13) 위의 책, pp. 58-59. 14) Dalze~ p. 207. 15) 위의 책, p. 196.

16) 瓚보라 . 17) Duncan, Il , pp. 268-269. 18) 위의 책, pp. 269-270. 19) 위의 책, pp. 269-270. 20) 위의 책, pp. 270-271 21) Burt on , IT , 361 . 22) 수입 이권을 지배하는 데는 그런 관습이 필요했다 . (Arist. Pol., bk. VI). 23) Snelgr av e, pp. 130, 136. 24) Barbot, p. 261 . 25) 다호미에 정복된 이후 휘다인들은 다호미 제국에서는 의국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Arist. Pol., 1327a 11 참조- 26) Norr is, pp. 135. 71) Snelgr av e, pp. 2-3 . 2B) Isert, pp. 134 -13 5. 29) Barbot, pp. . 30) 교역인들의 전통적인 정책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31) Barbot, pp. 326. 32) Ba rton , I , 64- 65 . 33) Duncan, I , 198. 34) Ba rton , I , 64. ® 때의 마지막 부분을 참조할 것. 35) Forbes, I , 111 . 36) Dalzel, pp. 58, 228 -22 9. 37) Snelgr av e, p. 6 0 이 하. 38) Duncan, IT , 276. 39) Norr is, p. 40 이 하 . 40) Barbot, p. 326. 41) Forbes, I , 110-111 . 42) Barbot, p. 351 . 43) 위의 책, p. 186. 44) Duncan, I , 110-112.

45) Forbes, Il , 3. 46) Ba rton , Il , 265-266. 47) Snelgr av e, p. 130. 48) Norr is, p. 138. 49) Dalzel, p. 213 이하 . 50) Snelgr av e, p. 39. 51) Duncan , Il , 263-264. 52) Bosman, p. 363 이하. 53) Isert , p. 136. 54) Dalzel, p. 208 이 하 . 55) Duncan, I , 282-2 8 3. 56) Bu rton , I , 226. 57) Barbot, p. 360. * 참고 문헌은 제 9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음. 저 19 장 1) Forbes, I , 108. 2) Skertc h ly, p. 27. 3) Barbot, p. 268 -26 9. 4) Bosma n, p. 363 이 하 . 5) 위의 책, p. 91. 6) Skertc h ly, p. 59. 7) Barbot, p. 269. 제 1 礎} 1) 그 단어는 헤지라 He gir a 쩌]기쯤 북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공식적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이프리키야Ifriqiy a 의 족장 이브라힘 알 아그라브 Ibr ahim al A g hlab 가 거두

어들인 세금을 보관했던 철제 상자를 칭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2) E. Mi ch aux-Bellai re , article Makhzen, Ency c lop ed ia of/ sl ain 참조. 3) 이러한 두 가지 세계의 특유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 C.S .Coon,Caravan,pp . 263 이하. ® 여기서 주(州)는 영어의 can t on 을 번역할 말인데, 산악지대로 이루어전 스위스식 의 주를연상하게 된다. 4) B. Monta gn e, Berberes et M akhzen£ , p. 153. 5) 위의 책, p. 162-163. 6) Robin , Fetn a Meri em , Revue Africa in e XVIII no. 105 (ma i-juin 1874) 173 참조 ; E. Doutt e, Merrakech, p. 1 41 참조 ; H. Basset, Lit er atu r e des Berberes, p. 94. 거 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바를 보면, 〈 다른 곳에서보다 카빌리 Kab yli e 에서의 풍습은 개인과는 별도로 국가로서의 전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 비록 아무것도 사거 나 팔지 않더라도 시민은 시장에 불참할 권리가 없다 . 〉 7) Hanote a u et L eto u meux, Kaby lie, Ill, 65. 8) Robin , 앞의 책 . 9) E. Doutt e, Merrakech, p. 144. 10) De Sego n zac, Au coeur de l' Atl a s, p. 162. 11) G. Wy sn er, The Kaby le Peop le , p. 131-132. 12) E. M i ch aux-Bellai re, Le Gharb, p. 229. ® 원문에 각주 번호 13), 14) 의 표시가 없음. 따라서 각주번호 13), 14) 는 어떤 문장에 연관된 것인지롤 알 수 없다. 13) 버버 원문을 번역한 E. Laoust, Mots e tc hoses Berberes, p. 102-104. 14) 위의 책, p. 308, note 25. 15) Ch. de Foucauld, Reconnais s ance au Maroc, p. 126. ® 원문에 각주 번호 16) 의 표시가 없음. 16) W. Mar~a is, Tang er , p. 129. 17) 이것은 조직화된 정치국가 및 부족사회에 모두 적용된다. ® 원문에 각주 번호 18) 의 표시가 없음. 18) Hanote a u et L eto u rneux. 앞의 책 , Il , 57 ; G. Wy sn er, p. 144 참조. 19) For the muna cf. R. Maun ier, Colltu m es Alge r ie n nes, pp. 65-6 6 ; E. Daumas, La vie a rabe et l a soc iete musulmane, pp. 449-4 5 7.

® 원문에 각주 번호 20) 의 표시가 없음. 20) R. Naunie r, Les grou p s c i int e re t en Afrigu e du Nord, p. 145. 21) W. Fog g, A. Moroccan Tri ba l Sh rine and its relati on to a near-by Tri ba l Market, Also Folklore, Vol. 51 (Ju ne, 1940). Sid i e l Yemani (Dj eb ala) 시장에서는 매년 밀 수확 이후 이 신전에서 중대한 순례가 있게 된다 . 그 곡물이 처분된다. 22) 이러한 순환적 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음 문헌 참조. E. Mi ch aux-Bellai re , Le Gharb, L. Massig n on for Fez, Enq ue te sur les corpo r atio n s musulmanes, pp. 97- 98, andth e Dukkala, Le Maroc au X We Sie c le d'apr e s Leon I'Afr ica in e , p. 116 ; for the Dje b ala and Anje r a reg ion s of spa nish Morocco by Walte r Fog g, Tri ba l mar- kets in Spa nish Morocco, Jou rnal oft he Roy al Asia t ic S oc iety (July , 1939) pp. 322- 326 and The imp or ta nc e of t riba l markets in the commerci al life of the countr ysi d e of Nort hw este rn Morocco, Afr ica , XI, 4(1938). ® 시장의 분포형태는 다음과 갇이 도시된다. A-- G 지역의 한 곳에만 시장이 서면 각 지역은 주일에 한번씩 시장을 열게 된다. A7l- 중 심인 경우를· 예로 들면 A 를 중심으로 한 원이 1 일 생활권이다. 23) G. Wy sn er, 앞의 책 , p. 130. ® 원문에 각주 번호 껴펴 표시가 없음. 24) I. Bia r nay, Un cas de regr es sio n vers la cofit um e Berbere dans une tribu arabis e e, fas c. 4, P. 221, note l. 25) Hanote a u et L eto u rneu x, 앞의 책, I , 65 . 26) Ch. for inst an c e de Sego n zac, Au coeur de t' A tl a s, pp. 68-69. 27) Handote au et L eto u rneux , 앞의 책, rr , 77. 28) R. Monta gne , 앞의 책, p. 252. 29) 위의 책, p. 253. 30) Mich aux-Bellai re et G. Salmon, Les tri b u s arabas de la vallee du Lekkous, Archiv e s Marocain e s, VI 0906), 257-258. 31) 위의 책, pp. 261-262. 32) R. Monta gne , 앞의 책, p. 261. 33) Hanote au et L eto u rnewc, 앞의 책, I[ , 47 . 34) Bois s ie r, Afr iqu e Romain e , p. 149 ; quo te d by Monta gn e, Berberes et M akhzen, p. 231 .

® 원문에 각주 번호 35 ) 의 표시가 없음 . 35) UbachandRackow, Sitte u ndRechti nN cm lafrika, pp. 130 -13 2. 거대한 경매에서 나온 돈이 마을 금고에 들어간다. 36) R. M onta g n e , 앞의 책, p. 253 . 37) 물론 정도는 덜하지만 종교적 제식 및 순례가 이와 같이 작용한다. 38) Hanote a u et L eto u meux, 앞의 책, 111, 303 . 39) 위의 책 . ®회교율법 . 40) 위의 책, p. 79. 41) I. Bia r nay, 앞의 책, p. 221 . 42) M. Morand , Etud es de droit Musulman et d e droit coutu m ie r Berbere, pp. 314 -31 5. ® 머리를 붉게 물들이는 물감 . @지역 법규라는뜻 . @ 원문에 각주 번호 43), 44) 의 표시가 없음. 43) Hanote a u et Leto u meux, 앞의 책 , Il , 80 . 44) A. Hanote a u, Essai de Gramma ire Kaby le, Reg le men t du Vil lag e de Thaslent, pp. 321-328. 45) R. Monta g n e , Une tri b u berbere su Sud-Marocain , Massat ; also M. Ben Daoud, Recueil d u droit cofit umier de Massat Monta gne et B en Daoud, Douc- ments p ou r servie r a I' histo i re due droit coGt umier du Sud-Maroca in. ® 원문에 긱주 번호 値펴 표시가 없음. 46) R. Maun ier, CoGt um es Alge r ie n nes, p. 44 이하. 카바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Fort Na ti onal 의 우체국은 북아프리카를 통털어 프랑스에서 송금되는 건수를 가장 많이 취급한다 . 47) Qa nun of the tribe of the Ait by. Y oucef (vil lag e of Taou rirt Amran), Hanote a u et Leto u meux, 앞의 책, 매 , 429, art. 8. @ 원문에 각주 번호 48), 49) , 50 퍼 표시가 없음. 48) Qa nun of the vil lag e s of Taouri rt Abdallah and Adrar Amellal, Hanote a u et Leto u meux, 앞의 책 , 매 , 342, art. 20. 49) E. D aumas, Moeurs et c oOt ume s de I' Alge r le, pp. 183- 18 4. 50) Hanote a u et L eto u neux, 앞의 책, I , 564 이하. 모든 부족이 똑같이 상업 에 열

심인 것은 아니다. 세바우 Sebaau 강의 왼쪽 기슭의 부족들이!it em, Ait Itsw ar, Ait Yahy ia, Ait Frawcen, lga w awen, Ait Irate n , Ait Sedka, Ait Aiss ai , Maakha) 은 오른쪽 기 슭에 사는 부족들 {A it Dje n nat, Ait Wag ue nnun, Izerf aw en, Iflisse n 등)보다 훨씬 더 열심인 것 갇다. 51) 위의 책, I , 564 이하. 52) Ch. de Sego n zac, Voy ag e s au Maroc, p. 221 . 53) 고정가격에서의 시장교환(등가)은 북아프리카, 특히 그 중에서도 단지 사막 지 역에서만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아랍 유목민들에게만 적합한 것 갇다 . 실례로 보리 대 대추야자의 등가는 북부로부터 남부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변모되곤 하였다. 54) R. Maun ier, Loi Francais e etu tum e ind ig e ne en Alge r ie, pp. 137-138 ; Kaby lie, 앞 의 책, 111, 397. 55)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가격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럽 다. 그러나 그들이 장날마다 모든 시장가격 변동 지수를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 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주마다 열렸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이런 시장에 한 번 이상 가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56) Hanote a u et L eto u rneux, 앞의 책, 111, p. 268. 57) Qa nun of the Ait Frawsen, art. 94, Hanote a u et L eto u rneux, 앞의 책, III , 393. 58) 가정은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 형태라 주창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사회보다 더 작은 집단을 일컫는 말이므로 그 사회에서 발견된 모든 관계 체계를 포괄하지 못한다. 59) Hanote a u et L eto u rneux, 앞의 책, Il , 468. 60) 우리는 무나와 우사 usa 등의 관습을 간략히 묘사했다. 트위자twi za 는 일의 모임 이자, 너무 근본적인 것이어서 노동시장의 존재를 거의 필요 없게 만든다. 트위 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 E. Laoust, Mots e t choses Berberes, p. 322 이하 ; J. Bou rrilly, Elements d 'eth n og ra ph i e M arocain e , p. 153 이하 ; E. Rich ardot, Note s sur la tou iz a : essay d' util isa ti on de la tou iz a dans un but mutu aliste ; R. Rich ardot, la mutu a li te a gr i co le des ind ig e nes de l' Alge r ie ; R. Maun ier, la constr uc ti on callee- tive de la mais o n en Kabli e 등 . 61) 터사ta wsa 의식 _일종의 선물교환으로 어떤 특정한 경우(결혼, 출생 등)에 그 개인은 높은 이자와 상호부조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얻는다 ___ 과 비교해 보라.

62) E. M asq ue ray, Comp ar ais o n des dia l ecte s , Intr o ducti on , p. 5. 제 11 장 ® 형식적 form al 의미에 대해서는 137 1}- 참조 . 1) Sir H enry Sumner Ma ine , Anc ien t Law (Ne w York, 1906), 특히 1, 5, 언g. ; Vil- /age Communit ies in the East a nd West (Lo ndon, 1861) ; Dis s erta t io n s on Early L aw and Custo m ( Ne w York, 1886), 특히 1 장에서 炳}까지 . 2) 특히 마을 계층구조에 따른 지리적 변동 및 원래 또는 〈순수한〉 마을 유형을 확 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다음 문헌 참조. B. H. Baden-Powell, The Orgi n a nd Growt h of V il lag e Communit ies in India (Lon don, 1899). ® 두 개념에 대한 논의는 13 장을 참조할 것. 3) 지금은 인도 북중부에 있는 우타르 파라데시 Utt ar Pradesh 의 일부임 . 4) W. C. Bennet, Fin a l Sett le ment Rep or t o n Dis tr i c t Gonda (Allahabad, 1878), pp. 48-4 9 . 5) 앞의 책, pp. 43-48. 6) 비가 b ig ha 는 장소에 따라 다른 토지 측정 단위로서, 벵갈 Ben g al 에서는 1 에이커의 1 /4 인가 하면, U. P. 에서는 1 에이커의 '2/ 3 에 해당되며, 그 밖의 지역이나, 위 지 역 내에서도 서로 달라진다. 아직 베지 않은 작물에 대한 권리는 b i swa 라고 불렸 다. 7) 분명히 전형적 〈빚노예 debt- sl a ve> :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 8) 타드인 1 몬드 maund 의 V22. 9) 1 몬드의 1/4 0 . 10) 게다가 1 판세리 또는 시어 sear 의 정확한 크기는 마을마다 다르며, 그 크기에 관 한한아직도그러하다. 11) 수확기 에 현물로 분배하는 것이 인도에서 아직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 급하는 것은 홍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데칸 Deccan 에서 그러한 현물분배는 발브 타 balv ta라 알려져 있으며, 푼잠 Punj am 에서는 카민스Kamin s 에 대한 지불로 통 한다. 이들은 아직도 협상된 배분이라기보다 오히려 관습적인 배분이지만, 필자 가 개인 소유물들에 대해 보아온 숫자를 참조할 것 갇으면 위와 갇은 지불은 이

제 기술공과 관리들의 소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가리켜준다. 12) L. S. S. O' Malley, Modern India and the West (Lon don , New York, 1941), p. 5. 13) 19 세기 후기까지도 그 문제는 영국 관리들에 관한 한, 학술적인 것이었다. 세수 를 평가하고 거두어들이는 제반 방법이 확립되었으며, 원래의 상황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도 영국인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확립한 절차를 바꾸게 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 1890 년대에 바덴 포월 (Baden-Powell, 앞의 책)은 자신의 글에서, 토지 세입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 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 이유인죽 그 당시까지로는 토지 세입은 사실 상, 그리고 권리상 토지에 대한 사전적 (事前的) 과세이고 토지 산출물은 영국 법 률에 의하면 토지 수입에 저당잡혀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14) 낙천적인 세금 청부업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수세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 그 리고 그 세입이 동인도회사가 법률적으로 으레 기대했던 최대량을 초과했을 수도 있었다는증거가있다. 15) 19 세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지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지불되어졌다. 지대는 무굴 왕국이 몇몇 지역에서 세입을 화폐 지불로 전환하면서 발생했지만, 그 대부 분은 주로 영국인에 의해 부가된 법률적 각종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 이 경우 지 대라 불리며 지불된 총액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종류로 지불하던 것과 영국인들에 의해 도입된 시장력이 혼합된 것이었다.

제 3 부에 관한 원주와 역주 제 12 장 ® 경제화 행위 econo mi z i n g behav i ororac ti on 는 절약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때 절 약은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과 힘이 소모되는 것을 말한다. ® 이 책에서는 경제학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니누·고 있는데, 하나는 형식경제학 form al econo mi cs 이고, 또 하나는 실재경제학 subs tanti ve econo mi cs 이다. 근대 경 제학의 분류 명칭을 따른다면 전자는 규범경 제학 norma ti ve econo mi cs 에 해당하 며, 후자는 실증경제학p os iti ve econo mi cs 에 해당된다. 더 구체적 인 것은 昭士을 참조할것 제 13 장 ® 실재적 및 형식적 의미는 근대 경제학에서는 실증적 및 규범적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실재적 경제학 또는 실증적 경제학은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형식적 경제학 인 경제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형식적 경제학은 규범적 경제학을 의 미하는 것으로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 또는 패러다임을 만든다. 1) 복합적인 개념의 무비판적인 이용은 〈경제학자적 오류 econo mi s ti cfa llac y〉라 불려 야 마땅한 것을 조장했다. 경제를 그 시장 형태와 인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그 오류의 내용아다. 흄 및 스펜서로부터 나이트 F . H. Knig h t와 노스롭 No rthro p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상은 그것이 경제를 어디까지 다루건 간에 이러한 한계를 겪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에게 유용하긴 했지만, 라이오넬 로빈스Li onel Robb in s 의 에세이 {1932) 는 치명적으로 문제를 왜곡시켰다. 인류학 분야에서 멜빌 허스코바츠 Melv ill e Herskov its의 최근 연구는 1940 년대의 그의 선구자적인 노력 후의 퇴보를보여준다 .

® 여기서 개념적인 틀은 원어 〈 t oolbox 〉 가 의마하는 〈 연장동 〉 을 의역한 것이다 . 제 14 장 ® 원문에 각주 번호 1) 의 표시가 없음. 1) 특히 pp. 243 이하를 보라 . 2) See, e. g., Wi lb ert Moore' s Economy and Soc iet y (Garden Cit y, N. Y., 1955), 특 히 5. 3) 그런 일반화의 실례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King s l ey Davis and Wi lb ert Moore, Some pri n c ip le s of str a ti fica ti on , Americ a n Socio l og ica l Revie w , 10(1945) : 242-249 ; rep rinte e d in Log an Wi lso n and Wi lliam L. Kolb, eds., Socio - log ica l Analys i s (Ne w York, 1949) 434 -44 3. 4) The Inte g r a ti on of E conomi c a 뼈 Soc ial Theory (1953, mime og ra p he d) on file at t he Socia l Relati on s Lib r ar y, Harvard Un ive rsity . ®15 장을참조. ® 여기서 저자는 파슨스 교수가 경제학을 사회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려는 그 발상 울 지배적 imp e riali s ti c 이라는 말로 비꼬고 있다. 5) 합리성이란 개념은 처음에는 몇 가지 방식, 이를테면 행위 유형으로서, 특정한 종류의 여러 가지 사회 관계에서 선호되는 규범으로서, 또는 일반적 문화 가치로 서 도입되었을 수도 있다. 6) 사회학의 기능적 개념들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설명은 다음 문헌 참조 . '‘Manif est and late n t fun cti on s, ch. I of R obert K. Mert on ' s collecte d essays , Soc ial Theory and Socia l Str uc tu r e (Glencoe, ][ . : 1949), 특히 . 49-81 . 7) The Div is io n ofl. Ab or, Intr od ucti on and ch. 1 8) 이 후자의 경우에 있어 〈교환沿든 사람들간에 눈에 띄는 유용한 물건들의 역 움직 임과는 실제 아무 상관 없을 뿐 아니라 대신 이론적으로는 원자론적 사회학의 기 본 구도에서 배제된 개념__공유된 상호 기대-에 의존하고 있는 개념을 나 타낸다 . 왜냐하면 〈교환할 수 있다는 확실성〉에 대해 기술했을 당시 아담 스미스 가 직관적으로 인식했던 바와 갇이 (『국부론』, 1 권, W), 합리적 계산은 바로 그러한 공유된 상호 기대들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유기적이든 비유

기적이든 물질의 제각각의 이동이 규범적으로 정의된 사회 관계의 한 특정 유형 과 1 : 1 연관 관계에 있다고 단순히 가정하는 것은, 인간 행위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명백한 형태들이 과연 어떤 사회적_문화적 현상들을 지칭하느냐 하는 복잡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 9) 두 가지 어려움-경제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경제의 제반 부분들 2 통합하는 것――의 근저에는 문화적 가치들이란 행위의 경우처럼 명백한 형태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한 방법론적 전환이 놓여 있는데, 이는 행위의 제반 형태란 가치와는 관계 없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내적 • 의적 행위 형태들 간의 이러한 근본적 분리는 사실상 특정 개념으로도, 혹은 비사회적 전제들의 사회적 의미를 끌어내는 데에도 지속되지 않는 반면, 원자론적 사회학 의 기본적 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양분화가가 중대한 실수를 초래한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칼 마르크스(『자본론』 I, N 편, 1 終J, 竹i)는 공장에서의 노동분화를 사회에서의 노동분화와 동일시하기 위해 아담 스미스를 인용하면서 분화된 노동의 사회적 및 심리적 결과는 그러한 노동이 통합된 방식이 다를 때 상당히 달라진다. 위 두 가지 형태 사이의 구별은 기본적인 사회학 이론의 하나 가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식 별 가능한 여러 총류의 경제 활동과 연관된 특정 가치 및 동기에 관한 문제들을 미결로 남겨둘 수는 있지만, 가치와 동기의 제반 범주들을 무관하다고 거부할 수 는없다. 10) 부득이 논의를 간결히 하다 보니 그만큼 내용이 불완전하거니와 어쩌면 본의 아 니게 그릇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독자는 일반 행위 준거툴 을 어느 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 s ,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 on (Cambri dg e, Mass., 1952) ; Talcott Parsons, The Socia l Sys te m (Glencoe, Ill., 1951) ; Pitrim A. Soroki n, Soc ial and Cultu r al Dyn ami cs (Ne w York, 1937-1941, 4vols) ; Pitirun A. Sorok in, . Socie t y , Cultu r e and Personality : Their Str uc tu re and Dy na mi cs (Ne w York, 1947) ; Flori an Zna niec k i, Cultu r al Scie n ces (Urbana, Ill., 1952) ; and Robert M. Maciv e r, Socia l Causati on (Bosto n , 1942) 11) 문화, 개인 및 사회라는 이 세 가지 영역은 구별된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행위 패턴들의 체계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란 공통의 구체적 준거점 Poin ts o fre fe rence 이지만, 그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그러

한 제반 행위들이 명시하는 균등성을 조직하는 완전히 상이한 방식들이기 때문이다 . ® 지그루드, 울리비에와 에반스 등은 행릿 역으로 가장 탁월했던 배우들이다 . 12) Ernest Nag el , A Formaliza ti on of Fu11cti o11 alis1 11 (m im eog ra p he d 195 3) on file in Burge s s Lib ra r y, Columbia U niv e rsity 참조 . 사회학에서는 기능적 분석의 논리가 아직도 잘 발달되지 못했다. 머튼 Me rt on 의 Manif est a nd Late n t fu nc ti ons” 와 연관 되어 읽혀야 할 나겔 Na g el 뿐 아니라 파슨스 글 속에 산재되어 있는 몇 가지 논평 이의에도, Morr is Z eldit ch , J r . 의 간략하고도 〈 명백한 〉 글, A Note o n the Analy- sis of Eq ui li b r i um Sy st e m s” 를 참조할 것 . Ap pe ndix B, in Talcott Parsons and Robert F. Bales, Fami ly, Soc ial iza ti on and Inte r act io n Process (Glencoe, III ., 1955) Talcott Parsons, Robert F. Bales, and Edward A. Shil s, Workin g Pape r s in t he Theory ofA cti on (Glencoe, III ., 1953), chs. III-V 참조. 13)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베버의 몇 가지 저서 중 여기서 인용된 것에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다음 문헌입 The Theory ofS o c ial and Economi c O rga n iz a ti on , tran s. by A. M. .H 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 w York, 1947). 14) See the dis c ussio n in Talcott Parsons, The Str u ctu r e of Socia l Acti on (Glencoe, III ., 1 949), ch. X, The Idealis ti c T radit ion ® 이는 앞서 서술한 막스 베버의 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말함. 15) See The Moti va ti on of Econom ic Acti vit i es , i n P arsons' collecte d essay s, Essays in S ocio lo g ica l Theory (Glencoe, III ., 1949), 특히 202. 16) See for examp le Sorokin , Socia l and Cultu r al Dy na mi cs , III , ch., 1 ; Hans Spe i e r' s revie w in Ame ric a n Socio lo g ica l Revie w , 2 (19 37 ), 924-92 9 ; and Sorok- in' s revis io n of the se three type s in S oc iety , Cultu re and Personalit y· ••• • · , 99-1 1 0. 17) For examp le, Znanie c ki , Cultu r al Sci en ces, 322-3 2 3. 18) 이 주장에 대한 증거는 무어 Wi lb ert Moore 가 Soc iol og y of Econom ic Orga n i- za ti on” 이라는 논문 속에 포함시켰던 몇 가지 주변 연구나 Guru it ch 와 무어가 공 동 편집한 Twenti eth Centu ry Soc i olo gy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러나 무어 자신은 〈수요〉, 〈노동〉 및 〈가격〉과 같은 개념들이 경제학에서 사회학으로 전파되면서 그 개념상의 정확상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 See Mert on , Soc ial Theory , ch. 1, 특히 35-38. 20) Soci al Causati on , 284 -28 5. ® 여기서는 경제를 의미합

21) 〈기능적 필요조건〉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능적 분석의 논리에 대해 이전에 인용된 문헌들을 참조.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Parsons, T., The Socia l Sys te m , chs. Il 와 David , King s le y, Human Soc iety (Ne w Yark, 1949), pp. 29-50. Aberle, D. 의, The fun cti on al pre req ui s i te s of a socie t y , Eth i c s , 60(1950), pp. 100 -11 1 . 그러한 〈필수 조건들이 麟되어야 한다〉는 진술이 논리 적 근거(이는 그 필수조건들이 〈하나의 체계로서의 사회〉가 의미하는 바의 일부 임을 의미한다), 또는 이론적 근거(필수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보다 더 기본 적인 명제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 또는 경험적 근거(모든 기존 사회는 사실 상 특정 필수조건들에 부합된다는 견해)들 중 어느 것에 의존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22) Socia l Theory ……, 81. 23) See Ch. X1U pp. 245-247. 24) Talcott Parsons, Edward A. Shil s and Jam es Olds, Values, moti ve s, and sys t em s of acti on , in P arsons and Shil s, eds., Toward… … , 197. 25) Pt. I, ch. 13 of Levia t h a n ; Talcott Parsons 의, “Some fun damenta l cate g o r ie s of the the ory of a cti on , in Parsons and Sh ils, eds., Toward… … , 25. 26) The Socia l Contr ac t, bk. Il , ch. 12. ® 昭回 「〈경제적〉인 것의 공식적 그리고 실체적 의미」에 대한 논의 참조. 27) Karl Polanyi , The Great Transfo rm ati on (Ne w York, 1944), 특히 ch. 4. 28) Columbia Socio lo g y” 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독자라면 여기서 머튼 교수의 공 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머튼 교수의 The Func- tion al Analys i s o fS oc ial S tru c tu re” 에서 나는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 2 장 및 1 짝 〈교역의 형태〉 참조. 29) 다음 문헌 참조. Polanyi , K., The Grat Transfo rm ati on , ch, 1V . I : 그 구별은 사회학자가 〈분화된 것〉과 〈분화되지 않은 것〉을 구별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 1 떄 · 의 〈마을 경제〉 참조. 30) Values moti ve s and sys te m s of acti on , 207 ; Socia l and Cultu r al Dyn ami cs , 매 , ch. I ; 놀랍게도 이와 다른 분야인 〈여론〉에서도 유사한 삼분법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 문헌 참조. Marga r et Mead, Public Op inion Mecha nims Among Primitive Peop le s, Publi c O p inio n Qu arte r ly, 1 (1937), 5-16.

제 15 장 1) Talcott Parsons and Neil S melser, Economy and Socie ty (Glencoe, Ill., 1956). 필자 는 이 책 Economy and Socie ty 에 대한 평론이 실릴 수 있도록 그 책의 고본(稿 本)을 제공해 준 데 대해 파슨스 교수와 스멜서에게 사의를 표한다. 페이지 대조 에서도 친절을 베풀어주어 Economy and So ci e ty의 연관 구절들이 필자의 글 속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페이지로 확인될 수 있었다) . ®1 錢참조 . 2) Talcott Parsons, The Str cu re of S oc ial Acti on (Glencoe, Ill., 1949). See also, Paul Die s in g , The Natu r e and Lim it at io n s of Economi c Rati on ali ty, Eth i c s , Vol. 61(0cto b er, 1950) ; A. L Mac fie, What kin d of Exp er ie n ce is Economi zi n g ? Eth i c s , Vol. 60 (Octo b er, 1949) ; Paul Str ee te n , Prog ram s and Prog n osis , Qu ar- ter ly J o unal ofE c onomi cs Vol. 68 (Aug us t, 1954). 3) Str uc tu r e ofS o cia l Acti on , p. 757 이 하 참조. 4) Parsons, Socio l og ica l Elements i n Econom ic Thoug h t, Qu arte r ly J o urnal of Eco- nomi cs , Vol. 49 (Ma y, 1935), p. 421 . See also, Parsons, Some Refl ec ti on s on 'The Natu re and Sig nifica nce of Econom ics , Qu arte r ly J ou nal of Economi cs , Vol. 47 (Ma y, 1934), 522-529. 5) Parsons, Some Refl ec ti on , p. 526. 6) 위의 논문, p. 520. 7) 위의 논문, p. 528. ® 이 견해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이 책 1~ 〈경제에 대한 현재 사회학적 견해에 대한비판났t참조. 8) 적응 과정에 연관된 수단들의 근원적인 부족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T. Par- sons, Robert F. Bales and Edward Shil s, Workin g Pape rs in the Theory of Acti on (Glencoe, Ill., 1953), p. 210 ; and T. Parsons and Edward Sh 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 cti on . (Cambri dg e , Mass., 1954), pp. 25, 197. See also Hop - king, his b ook, pp. 289 이하 적응의 이 갇은 해석에 몇 가지 예의가 있다 . 이 두 저자들이 〈구체적 인 경제 구조들〉의 〈적응될 수 있는 긴박함〉을 논할 때, 예를 들어 그들은 경제가 그것의 생태학적――기술적 및 사회적一―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 경우 그러한 자연적 _―사회적 환

경의 성질은 경제를 그 구조적인 요소들(각종 산업 등)로 구분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제 2 장) . 달리 말하자면 여기서 적응 양상은 여전히 연구의 문제로 남 게 된다 . ® 여기서 〈콜럼버스의 지도〉란 전체적인 것만 있고 세부적인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비유 0] 다 . 제 16 장 1) Adam Sm ith, The Wealth ofN ati on s, Bk. I, ch. [ . 2) Some examp le s : Melvil le J. Herskovit s, Economi c Anth r op o log y (Ne w York, 1952), esp. ch. XVIII ; Gordon Chil de , What Happ e ned in Histo r y (New York, 1946) ; Socia l Evoluti on (1951) ; The Bir th of Civ i lz ati on , in Past a nd Present, [ (No vem- ber, 1952), Trade and Industr y in Barba rian Europ e till Roman Tim e s, in Cam- brid g e Economi c His to r y of E urop e , R (Cambri dg e , 1952) ; Lesli e W 血 e, The Sci - ence of Cultu r e(N e w York, 1949) ; Melvil le Jac obs and Bernhard J. Ste n n, Outl ine of Anth r op ol ogy (Ne w York, 1947), esp . ch. VI ; R. H. Hilton , The Transfo rm ati on from Feudalism to Cap ital is m , Scie n ce and Soc iety (Fall, 1953) ; Shep h ard B. Cloug h, The Ris e and Fall ofC iv i li za ti on (Ne w York, 1951), pp. 6-7 이하. 3) Herskovit s, 앞의 책, p. 395. 4) 위의 책, pp. 396-397. 베블렌이 사용한 잉여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The Insti nc t of Workmanship and the Sta t e of the Industr ial Arts (Ne w York, 1914), ch. N. 5) 위의 책, p. 413. 6) 위의 책, p. 399. 7) Cb ilde , Past a nd Present, p. 3. 8) 위의 책, p. 4, 그리고 Cambrid g e Economi c H is to r y ofE urope , [ , 2 이하. 9) Jos eph S. Davi s, Adam Sm ith and the Human Sto m ach, Qu arter ly J ou rnal ofE co- nomi cs , Vol. 68, No. 3(M a y, 1954), 283. 10) Herskovit s, 앞의 책, p. 395. G. Chil de , Cambrid g e Economi c His t o r y of Europ e, [ , 2 참조.

11) Eng e ls' fun eral orati on at the gr ave of Marx, Marh 17, 1883 ; quo te d in Ot to Ruhle, Karl Marx, His Lif e a nd Work(E n gl i sh tran slati on , 1929), p. 366. 12) Adam sm ith, The Wealth ofN ati on s, bk. I , ch. XI, Pt. Il ® 여기서 전자는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그리고 후자는 인간의 위라는 좁은 용량 울의미한다 13) G. Chil de , Intr od ucti on to What Happ e ned in His t o r y , and Herskovit s, 앞의 책 , XX[, 그리 고 p. 294 참조. 14) Paul Radin , Prim it ive Reli gion (Ne w York, 1937), 특히 pp. 40-5 8 참조 . 15) F. Eng e ls, The Orig in of the Fami ly , Priv a te Prop e rty and the Sta t e (New York, 1942), pp. 6, 48, 146, 149, 160 ; Lewi s H. Morga n, Ancin e t Socie t y (New York, 187 7), Pa rt VI ; Thorste i n Veblen, 앞의 책, pp. 150-151 . Chil d e, Cam- brid g e Economi c Hi st o ry of Europ e , Il , 4-5 ; Herskovit s, 앞의 책 , p. 395 ; Jac obs and Ste m , 앞의 책, p. 141 ; Hilton , 앞의 책, p. 347. ® 11 장 참조. 16) Anc ien t Soc iet y . ® 앞서 언급된 사회적 및 경제적 진화에 관한 일반 이론을 디룬 모간의 책 Anscie n t Soc i e ty를 의 미 합 17) 위의 책, p. 19. 18) 위의 책, p. 547. 19) 위의 책, p. 550. 20) 위의 책, p. 6( 초판 서문). 21) 위의 책, pp. 150-151 . 22) 위의 책, p. 152. 23) 위의 책, p. 159. 24) 엄격히 말한다면, 그 개념이 중농주의와 더불어 〈최초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 개념은 이미 〈세상에 퍼져〉 있었으며 교환가치 문제를 다루었던 모든 사람은 잉여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 초기 개념은 윌 리엄 페티 경 S ir W illi amPe tty (1623-1687) 의 글에서 이미 확안될 수 있으며, 리 처드 캔틸론 Rich ard Can till on(1680-1734) 의 저서 Essai sur la natu re due com- merce en g eneral 에서 더 완전하게 발전되 었다. Jos eph Schump et e r , Histo r y ofE co- nomi c Analys i s (Ne w York, 1954), pp. 209-223 ; and J. J. Sp en g le r, Ri ch ard

Canti llon : Fir s t of the Modems, in Jo urnal of Politi ca l Economi cs , Vol. 62, nos. 4, 5 (Aug us t, Octo b er, 1954 ). For the Phy sio c rats , see Schump e te r, 앞의 책, pp. 223-24 9 ; Norman J. Ware, The Phy si o c rats , Americ a n Economi c Rewi ew , XXL No. 4 (December, 1931) ; and Marx' s dis c ussio n in Theorie s of Surpl u s Value (Selecti on s, tran slate d from Gennan by G. A. Bonner and Em ile Bums (New York, 1952). 25) M. Turgo t, Refl ect i on s on the Formati on and Dis tr ib u ti on of Wealth (Translate d from French, London, 1793), p. 252. 26) K. Marx, Theori es of Surp lu s Value, 앞의 책, p. 56. 〈그들의 오류는 그들이 물 질적 실체의 증가를 .. …· 교환 가치의 증가와 혼동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27)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 문헌을 참조할 것. Talcott P ar- sons, The Str u ctu r e of Socia l Acti on (Glencoe, I[ , 1947), Cb. I[ ; Elie Halevy , The Growt h ofP h il o sop h ic R adic a li sm (Translate d from French, New York, 1949) ; A. D. Lin d say, Karl Marx ' s Cap ital (Lo ndon, 1925), esp. Ch. I[ . ® 경제학에서 스톡 S t ock 은 일정 기간 동안 양이 고정인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반대 되는 개념인 폴로fl ow 는 일정 기간 동안 양이 계속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28) The wealth o fN ati on s (1776), Bk. I, Par t VI . 29) 이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객관적 잉여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계효용 경제학은 그것들을 대체할 주관적 또는 〈효용잉여只분 고안했다.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 A. Marshall, Prin c i ple s of Economi cs (8th ed., New York, 1920), pp. 124 -13 3 and Ap pe ndix K. For crit ici s m see F. H. Knig h t, Ris k , Uncerta i n t y and Profi t (New York, 1921), pp. 69-73. 30) K. Marx, Cap ital , I (1867) Modern Libr ar y edi tion , p. 195. ® 이것은 물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냉소적으로 칭한 것이다. 31) 위의 책, pp. 562, 564 -56 5. 32) 위의 책, p. 786. ® 원문에 각주 번호 33퍼 표시가 없음. 33) 마르크스는 아마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적 관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 장경제에서의 상대적 잉여의 제도적 원천을 강조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한계효용 경제학은 〈모든 희소〉 수단 기부자들의 기능적 중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잉여를 생 산과정 으로 돌려 버 렸다. J. Schump et e r , The Theory of Economi c Develop m ent,

(Eng li sh tran slati on , Cambri dg e , Mass., 1934) 와 F. H. Knig h t, Ris k , Uncerta i n ty and Prof it는 가치가 모든 기능적 〈 비용〉 요인들에로 귀속된 후에도 여전히 〈 이윤 〉 이 남는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또 그들은 이 갇은 〈 잉여 〉 를 시장제도의 특정한 제 도적 특칭에 의해 설명하였다 . 이런 관점들을 위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Jea n Marchal, The Constr u cti on of a New Theory of Profi t, Americ a n Economi c Revie w , Vol. 61, No. 4(Sept em ber, 1951) ; also Pert er Drucher, The New Socie t y (Ne w York, 1950), ch. IV. 34) CF. Joa n Robin s on, Mr. W i les ' Rati on ality : a Comment, Sovie t Stu d ie s , VII (Jan ua ry, 1956), 269 : The prim a ry fun cti on of p rice , in both sort s of economy (c a- pitalist a nd soc ialist) , is t o m ake accumulati on pos sib le 참조. 35) Prim it ive Polyn e sia n Economy (Lo ndon, 1939), p. 9. 36) The use of catt le for money i n Homeric Greece ; M. I. Fin l ey, The World of Odys s eus (Ne w York, 1954 ), p. 65. 37) A. I. Rich ards and E. M. Wi dd owson, A die ta ry stu d y in Nort he aste rn Rhodesia , Afr ica, No. 9(1936), p. 196. 38) 위의 책, p. 174 . 39) R. T. Thurnwald, Werden, Wandel und Gesta l tu n g der Wir ts c haft (Berlin and Leip z ig , 1932), p. 121 . 40) see B. Ma lino wski , Argo n auts o ft he Weste rn Pacifi c ( Ne w York, 1922) ; Cora Du Bois , The wealth concept as an int e g r at iv e fac to r in Tolowa-Tutu tni cultu r e, Essays in Anth r op o log y (Berkeley, Cali f., 1936) ; Herskovit s, 앞의 책 , ch. XXI ; Fin ley , 앞의 책, pp. 58-59 이하 ; A. P. Vayd a , Note s on trad e among the Pomo Ind ian s of Ca lifor n ia (mim eog rap h e d) Columbia Univ e rsity Inte rd is c ip lina r y Proje c t (1954). 41) 앞의 책 ® 이것이 바로 부자가 국가에 봉사하는 le iturgi es 임. 제 17 장 1) 현대 경제이론을 동양 농업경제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 J. H. Boeke, The Stru ctu r e ofN eth e rlands India n Economy (Ne w York, 194 2), pp. 3-6. 이와 정반대되는 견해 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Ray- mond Firt h, Malay Fis h ermen : The ir Peasant Economy (London, 1946)- 그러 나 퍼스의 논의가 시장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말레이 어업 산업에 한정되고 있음 에 주의하라. 사이몬 로텐버그 S i mon Ro tt enber g는 최근 원시경제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유안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그의 논의 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 Americ a n Economi c Revie w , Vol. 65, No. 2 (Ma y, 1955), 194. 그러한 결론은 제도적인 를로부터 유리된 이론가적 방법론의 불가피 한 결과이다 . 그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원시경제의 기능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 준단 말인가 ? 또한 다음 글을 참조. Sim o n Rott en berg, Income and Leis u re in an Underdevelop ed Economy , Jo urnal of Poli tica l Economy , Vol. 60, No. 2(Ap ril, 1952). 2) Bronis la w Ma lino wski , The Prim itive Econom ic of the Trobri an d Islanders, Eco- nomi c Jo urnal, XXXL 1-1 6 ; Argo n auts of the Weste r n Pacif ic (Ne w York, 1950) ; Crim e and Custo m in Savag e Socie t y (Lo ndon, 1926) ; Coral Gardens and Their Mag ic (Lon don, 1935). 3) 인류학자의 이러한 〈형태〉학파 con figur a ti onal school 에 대해 가장 잘 소개한 문헌 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Ruth Benedic t, Patt er ns of Cultu r e (Ne w York, 1934) and Marga r et Mead (ed.), Coop e rati on and Comp e tit ion Among Prim it ive Peop le s (Ne w York, 1937). 4) Cora Dubois , The Wealth Facto r as an Inte g r a ti ve Facto r in Tolowa-Tutu t u i Cultu re , in Essays in A nth r op o log y Presente d to A. L . K roeber (Be rkeley, 1936), pp. 49-66. 5) Summa rize d in Rich ard Thumwald, Economi cs in Prim it ive Communit ies (Lo ndon, 1932). 6) 선왈드의 국가이론은 프란츠 오펜하이머 Franz Op pe nheim er, The Sta t e ( New York, 1914) 의 이론과 매우 유사하지만 오펜하이머의 견해를 훨씬 더 앞선다. 7) 경제사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법은 특히 영국과 미국 학자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 어 있다. 반면 독일학자들은 경제 발전에 있어 불연속성과 불규칙성을 강조해 오 고 있다. 이것은 특히 칼 마르크스 구스타브 슈몰라 버너 좀바르트, 그리고 막

스 베버 등에 해당된다. 선왈드 시대 이후의 인류학자들은 자신들 이전의 발전 〈단계〉 이론에 대한 반발로 사회 변화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회피해 왔다. 선왈드 가 탐구했던 문제들의 전체 범위는 불행히도 아주 최근까지 간과되어왔던 것이다 . 8) Marcel Mauss, The Gif t : Forms and Functi on s of Exchang e in Archaic Socie t i es (Glencoe, III , 1954). 9) 이 절의 여러 부분은 다음 문헌 속의 논평들에서 재판된 것이다 . The Jo urnal of Economi c His t o r y , XIII No. 2 (Sp ring 1953), 219-221 and Exp lo rati on s in Entr e pr e -neuria l Hi st o r y , VI , No. 3 (Fe brua ry 1954), 190-191. 10) Melvil le Herskovit s, Economi c An thr op o log y (New York, 1952), ori gina lly pu b-lish ed as The Economi c Lif e of P rim i tive Peop le s (Ne w York, 194 0) ; Sol Tax, Penny Cap ital ism : A Guate m alan India n Economy (Wa shin g t on , 1953) ; Ray m ond Fir th, Prim it ive Polyn esia n Economy (Lo ndon, . 1939) and Malay Fis h ermen : Their P easant Economy (Lo ndon, 1946) ; D. M. Goodfe l low, Prin c ip le s of Economi c Socio l og y (London, 1939 ; New York, 1950). ® 계산 가능한 금액은 이윤을 의미합 11) 이것은 적어도 시장경제의 이론적인 모형들에는 해당되지만 실제 세계에는 덜 해당된다 . 12) 퍼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 진짜 화폐란 원시인들 사이에 널리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그러나 그는 화폐 기능의 광범위한 확산, 그리고 화폐의 제 도화라는 문제 등은 역시 적철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대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화폐의 정의를 받아들였고, 그러는 가운데 원시경제생활 현실의 많은 것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 죽 화폐의 여러 기능들이 문화라는 단일 요소 속에 어떻게 제도화되는가라는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다음 문 헌 참조 . Raym ond Fir th, Currency, Pri mitive , Encyc lop e dia Britt an ic a , 14th ed. 13) 이와 정반대의 견해로서, 허스코비츠가 근대경제학의 개념을 사용한 것을 칭송 한 내용을 보려 면 다음 문헌 참조 . See K. F. Walker, The Stu d y of Pri mitive Eco- nom ics , Oceania , :xm(19 42-1943), 131-142. 14) Sol Tax, Penny capi tal i sm (Wa shi ngton , 1953). 15) D. M. Goodfe ll ow, Prin c ip le s of Economi c Soc iol og y (London, 1939 ; New York, 1950). 16) 원시경제에 대한 그의 두 가지 최신 연구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Prim it ive

Polyn e sia n economy (London, 193 9) and Malay Fish ermen : Their P easant Economy (London, 1946). 17) Ray m ond Fir th, Elements o fS o cia l Orga n iz a t io n (Lo ndon, 1951), pp. 129-130. 18) Joh n R. Hic k s, Economi c Theory and the Socia l Scie n ces, in The Socia l Sci en ces : Their R elati on s in Theory and Teachin g (London, 1936), pp. 129-140. 19) 이런 접근법에 대한 최근의 좋은 예로 다음 문헌을 들 수 있음 . EleanorLeac- ock, The Monta gn ai s 'Hu nti ng Terr itor y ' and the Fur Trade, Americ a n Anth r op ol - ogi st, Vol. 56, No. 5, Par t 2 (Me moir s of the Ameri ca n Anth rop o l og ica l Assoc ia- tion , No. 78). 경 제 발전 문제를 다루어오고 있는 다론 인류학자들은 자신들의 논 문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제 18 장 1) 여기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서, 〈 재화〉는 보다 성가신 〈 재화 및 용역 〉 과 같은 의 미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비시장경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 〈욕구 만족을 위한 물질적 수단 〉 이라는 보다 정확한 표현 대신 판매 가능한 상품에 해당되는 기술적 용어 (즉 재화)가 사용되어오고 있다 . 2) 석유의 유용성이 발견된 이후 더 많은 석유가 매장된 땅을 찾아내려는 막대하고 도 성공적인 노력들을 예로 듦으로써,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증대한다 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자연자원 자체(즉 석유)의 공급 증대는 이룰 수 없으며, 단지 그 자원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늘리거나 그 에 따른 땅값의 상승만을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 사실상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말해 준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가격 수준 에서 매매 제의가 있어 왔으며 그 가격은, 석유의 용도에 대해 모르고 있건 또는 그 용도를 잘 알고 또 그 문제의 토지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 건, 모든 수요에 민감하게 변동해 오고 있다 . 분석 경제학자는 그러한 발견의 노 력이야말로 우리의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자원을 이용하는 생산성의 예증 이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3) 경제학자는 여기서 경제이론의 범위가 너무나 가차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경제이론에서 이해되는 바대로의 〈시장〉이

란 종류의 형식적 특성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자동조절적도 아니고, 심지어 가격결정도 하지 않는 시장들을 분석하는 데 경제학이 별로 이바지한 바가 없다 고 주장할 의도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동조철체계 모형과 더불어 시작해서 바로 그것을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그 개념의 제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의 장점을 지적하려 는것이 아닌 것이다. 4) 〈시장의 유형 : 역사적 실례〉라는 논제 하에서 이런 이하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의미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주식 거래와 목화 거래 갇은 진정한 각종 투기 시장에서, 각자는 그가 사려는 〈상한가〉, 그리고 산 가격보다 더 높게 팔려는 〈 하한가 〉 를 가지고 있다 . 6) 이 경우에도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자동조절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정 부는 금과 은의 수출을 주화나 금, 은괴 형태로 제한하는 중금주의자의 정책을 따랐을 뿐더러 그 초기 기간 동안에는 각종 이자율이 고리대금과 탐욕에 대한 종교 적 가르침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대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작품해제 이 책은 경제사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칼 폴라니 KarlPolan yi가 미국 콜 롬비아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초빙받아 19 4 8-1952 년 동안의 간 시간에 걸 쳐 콜롬비아 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 및 기타 재단의 재정적 지원 으로 완성시킨 학문간 연구사업의 결과이다. 여기에는 폴라니를 비롯, 그 의 경제사 분석 방법에 공감하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경제사학자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폴라니의 사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경제 분석의 한계를 명확히 한 점, 그리고 경제사 분석에 역사학과 인류학의 유용성을 지적했다는 점 등에 서 큰의미를갖는다. 이 책에는 매우 다양한 학문간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책 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역과 시장을 중 심으로 한 경제사적 접근 방법이다 . 따라서 작품 해제는 이 경제 문제를 중심으쵸i 간략히 해나가기로 하는데, 그에 앞서 우선 폴라니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 이 저서의 기여도 및 폴라니가 경제사를 분석하 는 방법, 죽 폴라니의 사관을 간략히 설명한다. l 폴라니의 생애 I)

1) 이 글을 쓰면서 참고 한 풀라니의 생애에 대한 주요 문헌은 아래와 같다. Kad

폴라니의 생애는 크게 네 시기, 죽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시절, 비엔

Polany i (H. W. Pearson ed.) The Live li ho od ofM an, Academ ic Press, 1977. 특히 Ilona Ducyz n ska Polan yi가 쓴 KarI P olany i : Note s on His L ife” 를 참조합 Hans Zeis e !,K a rl Polany i, Inte r nati on al Encyc l op e dia of the Socia l Scie n ces, The Macm illan Comp an y & The Free Press, vol. 12, Karl Polany i-L evit t and Mar- gue rite Mendell, Karl Polany i : His Lif e and Tim es, Stu d ie s in Poli tica l Economy , Spr ing, 1987, pp. 7-3 9 , Paul Bohannan and George Dalto n , Ka rl Polany i : 1886-1964, Americ a n Anth r op o logy , 1965, pp. 1508-1511, S. C. Hump hr eys , Histo r y , Econom ics and Anth rop o l og y : The Work of Karl Polany, His tory a ndTheory , 1969, pp. 165-212.

나 시절, 영국 시절, 그리고 미국 시절로 나눌 수 있다. 폴라니의 부모는 현재는 러시아 땅인 헝가리 북부지방 출신이었다. 부다페스트 시절 : 1886-1919 • 1886 년 비엔나에서 태어남. • 1880 년대 후반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로 이사함. 부친은 토목기사 로 그 가족은 상류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폴라니는 어린시절 서구유럽 엘리트 교육의 최고 수준으로 짜여진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 1906 년에 부친 사망함. 가세가 기울어 독학으로 공부해야 할 처지 가 되었다. 이 무렵 폴라니는 김나지움 G y mnas i um 학생으로 그의 형 아 돌프 폴라니 Adolf Polany i 및 그의 사촌이 창립한 사회주의 학생 조직 에 가담하였다. • 1907 년 폴라니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당 정치에 회의를 느껴 사회주의 학생조직을 탈퇴함. • 1908 년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갈릴레오서클 2>(G ali leo Cir c le : Galili

2) 갈릴레오 서클은 진보적 인 〈자유사상가들〉의 단체로 전보적 인 〈자유시싱·가〉들 은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정당에서 초연하며,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사회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탄생했다. 갈릴레오서클의 형성은 철학적 및 과

학적인 것의 부흥, 즉 대학의 퇴보적이며 반동적인 성격과 성직자의 부당한 세 력, 부패, 편의주의, 특권 및 관료주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타락에 대한 도전의 전조(前兆)였다. 3) 비엔나 시절에 그는 그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의 체계를 확립한다. 사회주의 경 제의 실증적인 이론-사유재산과 계급 간의 반목을 폐지하는 것은 시민들이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울 구축하려는 풀라니의 시 도는 시장경제 및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협오감에 뿌리를 두고 있 다. 그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방법론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것 울 제외한다면 그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적인 가치이론을 고전학파 및 마르크 스의 노동가치이론보다 우월하다고 받아들이며 또한 선택의 문제를 분석하는 대 더 적합하다고본다.

Kor) 을 조직함. 폴라니를 포함, 법과 대학의 반동적 집단에 속한 학생들 이 로마법 권위자인 파이클러 G y ulaP ikl er 교수를 몰아내었다. 역설적인 것은 파이클러 교수의 전보적인 의견을 전수받은 학생들에 의해 그 자신 이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것. 이 사건으로 폴라니를 포함한 한 무리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 • 1909 년에 지방도시 에서 대학 학위를 끝냄 . • 1912 년 숙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됨 . 그러나 그는 법률사 무소 일을 아주 싫어했지만, 자신의 월급이 가족의 소득원이라는 압박 감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이 긴장감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 1915-1917 년 동안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이 전쟁에의 참여 는 자신이 협오하는 직업에서 탈출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17 년 폐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비엔나 시절 : 1919 --19 333> • 1919 년 중반 폴라니는 비엔나에 도착해 병원에 입원하여 중한 수 술을 받게 됨 • 이때가 33 세로 일로나 Ilona( 폴라니의 아내가 됨)를 만나게

된다. • 〈 Behemo th〉란 제목의 미발표 논문을 통해 「우리 세대의 소명 The Callin g of Our Genera ti on 」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 인간 고뇌의 원 천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일생 동안 연구 주제가 되었댜 그래서 그의 저서 The Great Transf o rma ti on(1944) 가

4) 폴라니의 영국으로의 이주는 그의 생애에 대전환접이 된다. 그의 아내 일로나 Ilona 는 불법적인 Schu tz bund 에 가담해 남아 있다가, 병으로 인해 할 수 없이 1936 년 영국으로 이주해 와 남편과 합치게 됨 .

• 1933 년 후반 파시스트의 집권으로 오스트리아를 떠나 영국으로 이 주해 옴. 국제문제 왕립연구소, 노동자 교육협회, 기독교 학생운동의 좌익집단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에 반대하는 강연을 하고 글

** 풀라니가 노동자들의 교육운동에 참여한 것은 그가 영국에 오기 전 헝가리의 갇릴레오서클을 통해 비엔나 노동자 대학 Workers' U ni vers ity에서 이미 시작했 던 일이다.

울 발표했다 . 이때 폴라니가 옥스포드 대학 및 런던 대학의 교의(校外) 파견 과정 및 노동자 교육협회의 성인교육과정에서 영국의 초기자본주 의를 강의하는 자리를 얻게 도와준 사람이 토니 R. H. Tawne y와 콜 G. D. H. Cole 이다 . 런던에서의 주요 관심이 기독교, 마르크스주의 및 파시즘 이었으므로 그의 일생에 세번째로 마르크스 연구에 몰입하게 된다. 영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국대학에 강연 여행을 했으며, 거기서 폴라니는 뉴딜정책(특히 데네시 유역 개발사업)이라는 정부 개입 정책에 깊은 인상 을받았다. • 1940 년에 그의 대표작 The Great Transf o rma ti on 을 완성하고 그것 은 뉴욕에서 1944 년에 그리고 런던에서 1945 년에 출판됨 . 미국시절 : 1947-19645>

5) 폴라니의 아내 일로나는 1919 년 헝가리 공산당 창당 때부터 1925 년까지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여 캐나다의 토론토 근처 피커 링 P ic ke ring으로 이주해 감. 풀라니는 학기가 아닌 시간은 캐나다에 와서 아내 와 함께 머물면서 연구 활동을 함. 이런 생활은 폴라니가 콜롬비아 대학을 완전 히 떠나는 1957 년까지 계속됨.

• 1947-1953 년 콜롬비아 대학 객원교수로 〈일반경제사〉를 강의함. 소위 콜롬비아연구사업 Columbia P roj ec t: 1948-1952 에서 다른 학자들과 함께 학문간 연구 int e r dis c ip lina ry p roj ec t를 시 작하여 , 훗날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 mp ires (1957) 을 출판함 . • 1953 년 퇴직 후에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콜롬비아 대학에 · 남아서 콜롬비아연구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시간은 캐나다의 부인 곁에서 연 구사업에 열중했다. • 1962 년에 Dahomey and The Slave Trade 를 완성했지만 유고작으로 1966 년에 출판됨. • 1964 년 4 월 23 일 타계함.

폴라니의 저서 6 ) 1922 Sozia listi s c he Rechnung sl eg u ng . Archiv f ar Sozia l wi ss enschaft und Sozia l po li tik 4 9 : 377-420. (19 35) 1936 The Essence of Fasci sm . Page s 359-394 in Joh n Lewi s, Karl Polany i, and Donald K. Kitch in( edit or s), Chris t ia n it y and the Soc ial Revoluti on . New York : Scri bn er. 1937 Europ e To-day . Wi th an int r od ucti on by G. D. H. Cole. London: Workers' Educatio n al Trade Un ion Com mittee . 1944 The Great Transfo r mati on . New York : Farrar.— A pap e rback edi- tion was pu bli sh ed in 1957 by Beacon. Also pu bli sh ed in· 1 945 by Gollancz as Orig n s of Our Tim e. 1947a The Cit ize n and Foreig n Poli cy. London: Workers' Educati on al Associa t i on . 1957b Our Obsolete Market Menta l it y. Commenta r y 3, Februa ry : 109-117. 1957a Marketl e ss Tradin g in Hammurabi' s Tim e. Page s 12-26 in Karl Polany i, Conrad M. Arensberg, and Harry W. Pearson (edit or 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 ire s : Economi es in Hi sto r y and Theory . Glen-coe, llI : Free Press. 1957b Aristo t l e Di sc overs the Economy . Page s 64-94 in Karl Polany i, Conrad M. Arensberg, and Ha rry W. Pearson (ed itor 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 ire s : Economi es in Hi st o r y and Theory . Glencoe, llI : Free Press. 6) 작품 목록은 다음 문헌에서 그대로 따온 것임. Hans Zeis e !, Ka rl Polany, Inte r nati on al Ency cl ope d ia of the Soc ial Sci en ces, The Macm illan Comp an y & The Free Press, vol. 12, p. 174 .

1957 Polany i, Karl; Arensberg, Conrad M.; and Pearson. Ha rry W. (edi- tor 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 ires : Economi es in His t o r y and Theory . Glencoe, Ill : Free Press. 1960 On the Comp a rati ve Treatm ent of Econom ic Instit ution s in Anti - qui ty , Wi th Illustr at io n s From Ath e ns, My ce nae and Alalakh. Page s 320- 350 in Sy m p o siu m on Urbaniz a ti on and Cultu r al Develop m ent in the Anc ien t Near East, . Un ive rsity of Ch ica go , 1958, Cit y Invin c i bl e, Un iv. of Ch ica - go Press. 1963 Ports of Trade in Early Socie t i es . Jo urnal of Economi c His t o r y 23:30-45-350. 1963 Duczyn 'ska , Ilona; and Polany, Karl(edit or s) The Ploug h and the Pen : Writ ing s From Hung ar y , 1930- 1 956. L ondon : Owen; Toronto : McClelland & Ste w a rt. 1964 Sort ing s and Ounce Trade in the West Africa n Slave Trade.lour-nal ofA f r ica n His to r y 5 : 381-393 . 1966 Dahomey and the Slave Trade. Seatt le : Un iv. of W ashi ngton Press. 2 작품의 업적 7)

7) 칼 폴라니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다음의 문헌을 참 조할 것 그리고 이 책의 8 장을 참조할 것 . K. Polany i, The l.ive lelwod ofM an, Academ ic Press, Inc., 1977. 특히 편집자 피어슨의 소개의 글을 읽을 것. F. Block and M. R. Somers, Be yo n d the F.co nom isti c F allacy : The Holis tic S oc ial Sci- ence of K arl Polanyi , T. Skocpe l( ed), Visi on and Metl w de in His tor ica l Socio lo g y, Cambri dg e Uni ve rsity Press, 1984, pp. 47-84. 특히 참고문헌은 풀라니의 업적 에 관한 좋은 글을 소개 합 P. Bohannax and G. Dalton , Karl Polanyi , America n

칼 폴라니는 『거대한 변환 The Great Transf o rma ti on 』 (1944) 을 출판한

Anth r op ol og ist, 1965, pp. 1508-1511.

후,인류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모색하 였댜 이를 위해 그는 일반경제사가 폭넓은 개념적 기초 위에 재확립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 책은 폴라니의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바로 이러한 사고에 공감하는 그의 동료 및 제자, 그리고 사회 학자와 인류학자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경제를 시장이 그것의 제도적 요소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 결정기능을 갖는 시장경제와 그렇지 못한 비시장경제로 대분한다. 이 책 은 바로 비시장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를 확립하고, 그 개념 을 고대사회에서의 고증을 통해 실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의 보편 성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인 시도의 출발점은 근대경제학이 사용하는 용어 대신 고대사회 및 현대사회에도 통용되는 개념을 고안하 는데 있다. 근대경제학의 시장 중심의 market- ce nte r ed 분석 이 고대사회 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학자인 베버 Max Weber 와 고대사학자들 중 그의 가 장 뛰어난 제자인 하제브뢰크J. Hasebroek 에 의해 주장되었다 .8 ) 그리고 우리 세대에 와서는 폴라니가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M. I. Fin le y, The Anc ien t Economy , Univ e rsity of Califo rn ia Press, Berkeley, 1985, chapt er 1.

폴라니는 근대경제학의 분석 대상인 시장 중심제도에서는 교역과 화폐 가 시장의 단순한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런 식의 일반화는 과거의 경제사실 전체를 허구화시킬 위험이 크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9) 왜냐하면 교역과 화폐 이용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근대 경제학에서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논의되는 가격결정시장이란 사실 전 인류 역사의 극히 적은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최근세사의 특수현상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죽 고대시대에서의 교역과 화폐 이용은 근대경제학 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근대경제학이 시장 중

9) K. Polany i, The Liv e li ho od of M an, Academ ic P ress, Inc., 1977, 편집자 서문.

심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고안한 시장제도의 요소인 수요굼끔卜가격 메커 니즘(즉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란 개념은 가격결정 기능을 하지 않는 비시장경제로 이루어전 고대사회의 인류 경제생활을 분석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형성시키는 근본적인 사회의 기본구 조, 즉 시장의 제도적 요인을 설명하는 근원적인 개념을 고안해야 한다. 이 개념들은 비시장경제의 분석에 기초가 될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 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폴라니는 근대경제학의 개념을 빌려서 고대사회를 연구 하려는 학문적 경향을 반박하고, 근대적 시장 중심 경제 이전의 경제 사 회를 제대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주는 세 가지 개념인 호혜성, 재분배 그리고 교환이다. 이 개념들은 폴라니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곧 사람들에 대 한 이야기이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곧 인간의 생활이라고 전환시 켜 놓은 맥락에서 구축된 것이다 . 따라서 그것들은 근대적 의미의 가격 결정시장이 생겨나기 전에 인간들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재화의 유통, 소비의 배분을 위해 이용한 여러 가지 행위와 동기에 대한 많은 자료에 기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폴라니는 위의 세 가지 개념을 재화 를 취급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금석적인 분류로서 제시한 것이다. 폴라니는 제도화된 경제 과정을 이 책에서 정의하는 호혜성, 재분배 그리고 교환의 통합으로 보고 있다 .10) 이것은 분석될 시장을 근대경제학 에서 논의되는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 아닌, 단순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시장터로 보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때 시장들은 공동체의 성격을 띠 는, 개인들간의 단순한 교환 장소이자, 시(市)와 마울내 공동체 성격의 일부분인 것이다 . 따라서 폴라니는 근대경제학에서 정의되는 바, 죽 이 윤을 낳는 가격을 형성시키는 시장경제에서는 자유와 정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반기를 든 동시에, 경제학설

10) 역서의 8 장은 최초로 이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글이다.

사 관점에서 비주류경제학으로 분류하는 경제결정주의인 유물사관의 마 르크스주의에도 도전하고 있다.11)

11) Karl Polany i, 앞의 책, 편집자 서문. 그리고 Karl Polany i-L evit t and M. Mendell(1987) 참조. 그 사상적 배경 면에서 폴라니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 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그의 생애에 세 번 마르크스 연구에 몰입함), 그가 구 상한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생산과정에서 착취를 입증하는 논지를 발전시켰다면, 폴라니의 자본주의 비판은 자본주의 시 장메커니즘이 자기소의와 사회적 전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 가해진다.

폴라니의 이러한 사고는 그가 일생 동안 고정관념을 거부하면서 행동 과 사고의 자유를 주창한데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 책에서 사 람의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중앙집권화 란 아이디어는 우리의 사고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는 그것이 없는 사회 를 발견할 때는 언제나 그 사회를 찰못 해석하여 그 사회가 혼란 속에 살았다고 잘못 판단하기 쉬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의 이런 사고가 경 제사를 시장제도 요인이 나타나는 시장의 존재 유무에 따라 크게 양분하 는 경제사적 연구 방법을 낳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폴라니의 위와 같은 사상은 오늘날 경제사학자들에게 보다는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정치학자들에게 더 의미를 갖는다. 폴라니의 사 관에 따른 과거 경제의 분석이 현대경제 문제의 해결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는 시각에서 평가해 본다면, 그러한 경제사적 분석 방법이 현 대 경제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폴라니가 제도화된 경제 과정의 통합원리를 제시했을 1950 년대는 경제사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경향인 신경제사(新經濟史 ,12> New Econom ic Risto - ry)가 미국 경제사학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과거의 현재에 대한 교

12) 이 용어는 휴즈J. Hu gh es 에 의해 만들어졌다 . 신경제사의 전통을 따르는 학자 둘은 C li ome tri c i an 이라 불린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 s. R. Lee and P. Passell, A New Economi c Vie w ofA meric a n His to r y , W. W. Nort on , 1979, 서문.

훈이란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그의 사관이 널리 수용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1950 년대 초반까지 분석 방법에 따라 경제사가들은 제도 주의자i ns tituti onal i s t, 경제발전 단계 추종자 s tag e the ori st, 경제적 결정 주의인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수량화하는 학자q uan tifi er 로 나누어전다. 이 무렵에 나타난 경제사의 새로운 분석 방법이 콜롬비아 대학의 폴라니 사관과 신경제사라 할 수 있다. 후자는 경제이론을 수량화된 역사적 자 료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역사적 논쟁점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것 이댜 1 3 )

13) 이런 시도의 최초의 연구는 다음 논문이다. J. Meye r and A. Conrad, Eco nom- ic Theory , Sta tisti c a l Infere nce, and Econom ic T heory , Jou rnal of& onom ic H is - tor y , Dec. 1957.

위 두 가지 분석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유용한 것인가는 객관적 기준 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어떤 것에 더 많이 호감을 갖고 그 분석 체계를 따르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제사학자들은 신경제사의 분석 방법을 많이 이용해 오고 있다. 그런 연유로 폴라니의 비시장경제 분석 방법의 개념적 도구는 고대사회 분석에 더 각광을 받고, 수요궁듬卜가격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18, 19 세 기의 시장 분석에는 이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폴라니의 분 석 방법은, 오늘날 비경제적 요소가 경제 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 데 중요한 개념적 도구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과정으 로서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폴라니의 비시장경제 통합의 원리는 경제사의 근대시대를 분 석하는 보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사 강의에 있어서 근대 경제학이 전제하는 시장경제의 이론적인 개념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대 유용한개념인 것이다.

옮긴이 후기 처음 이 책의 번역을 시작했을 무렵, 대우재단의 지원으로 막 출판되 었던 어떤 책-~제목은 찰 기억이 나지 않는다――의 역자 후기에서 그 역자가 그 책을 번역, 출간하는 데 4 년 여의 세월이 흘렀다고 밝힌 구절이 있었던 게 생간난다. 당시로는 도대체 어쩌다가 책 한 권 번역에 4 년 씩이나 걸렸나 하고 의아해 했건만, 이제 나 자신이 이 책의 후기를 쓰려고 보니 그보다 족히 2 년은 더 걸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시일을 오래 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뭐니 뭐니 해도 나 자신이 좀더 부지런을 떨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 지만, 좀더 학구적인 견지에서 변명을 하자면 양도 양이려니와 이 책의 번역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몇 갑절 이상 힘이 들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어느 책이고 번역이란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조 금아라도 번역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원문 자체가 난 해한 경우 그 뜻을 우리 말로 명확히 하기란 더욱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상가의 책을 번역한다는 보람이 긴 세월 동안 이 책을 붙잡고 앉아 있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의 편집자 칼 폴라니 Karl Polan yi는 헝가리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인류학자로서 우리나라에는 주로 『거대한 변환 The Great Trans/or- ma ti on 』을 통해 알려져 있는 서구 사상가이다. 역자가 처음 폴라니에 접 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학 시철 닐 L arry Neal 교수의 경제사 시간에서였 다. 그의 이론은 가격결정시장을 중심으로 한 근대경제학이 우리 사고의 범주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 책 역 시 폴라니가 초기 고대사회의 교역 및 시장 제도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를 토대로 결국 초기 고대사회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 거의 고정관념이 되다시피 한 시장 중심의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단지 앞서 언급했듯 원문 자체에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번역문 을 읽는 독자편에서는 좀더 꼼꼼한 정독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번역은 제碑] 창 작이라는 괴테 말을 인용해 가면서 격려해 주신 배한경 교수님, 그리고 동료로서 항상 마음을 터놓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해 주시는 신영 수 교수와 이봉호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불어 번역을 감수해 준 서울여 자대학교 김도훈 교수께도 감사를 드리며, 불어 및 스페인어 번역에 도 움을 준 이종오 군, 역사 관련 자료에 도움을 준 유재준 군에게도 고마 움을 전한다. 특히 라틴어 번역 및 까다롭고 긴 이 책의 편집을 맏아 도 와준 민음사의 이경열씨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그런 건 세월을 엄격한 번역 심사 기준을 통해 감내해 준 대우재단 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 못지않게 애를 써준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 움을 전한다. 그녀는 이 책이 보다 나은 번역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994 년 6 월 태능에서

찾아보기·인명

기 굿펠로우 Good fe llow, David M. 438 C 뒤르켐 Durkhe i m, Em ile 143, 309, 316 듀보아 DuBo i s, Cora 428 2 랜즈버거 Landsberg er, Benno 41 로드버 터 스 Rodbe rt us, Karl 23 로스토프체프R os t ov t ze ff, Mi ch ael I. 23 로크 Locke, Joh n 386, 420 루위 Lew y, Jul iu s 41 루소 Rousseau, Jea n Jac qu e s 372 리 카도Ri cardo, David 99, 422 □ 마르크스 Marx, Karl 309, 393, 415, 422 말리 노우스키 Mali no wski, Bronis l aw 309, 325 마샬 Marshall, Alfr ed 316 모스:M auss, Marcel 143 모간 Mor g an, Lewi s. H. 415 미 드 Mead, Marga r et 435

밀M ill, Joh n Stu art 439 맥켄지 Macke nzi e, Holt 286 맥 키 버 Maciv e r, Robe rt, M. 3()8 메 인, 헨리 경 Maine, Sir Henr y S. 286 멩거 Men ge r, Karl 316 1::1 베 네 딕 트 Ben edict, Ruth 435 베 버 Weber, Max 23, 316, 386 베 블렌 Veble n, Thors tein 400 보아스 Boas, Franz 4340 뷔 허 Bii ch er, Karl 23, 312 人 선왈드T hurnwald, Rich and 325, 434 소로킨 Soro ki n, Pit rim A. 388 스미스 S mith, Adam 99, 420 스멜서 Smelser, Neil 391 스펜서 Sp en cer, Herbert YI) 실스 S hils, Edward A 388 。 울즈O lds, J3I lleS 388 엥 겔스恥ge ls, Friedrich 416 에르텔Oerte l Friedrich 23

-K 차일드 Chil d e, V. Gordon 408 채플-C ha pp le, Elio t 143 구 코샤커 Koschaker, Paul 34 쿤-C oon, Carleto n S. 143 크뢰 버 Kroeber, Alfr ed L. 140 드 랙스T ax, Sol 438 되니스T on i es, Ferdin a nd 103 튀르고 Tur g o t, Robert J. 419

工 파레토 Pare t o, Velfr ed o 316 파슨스 Parsons, Talcott 147, 316, 388, 391 퍼스 F irth, Ray m ond 143 피 렌느 P i renne, Hen ri 335 핀리 F i nle y, Moses I. 135 o-_ 하제브뢰크 Hasebroek, Joh annes 24 허스코비츠 Herskov it s, Melvil l e 143, 408, 438, 440 호만스 Homans, George C. 147 홉스 Hobbes, Thomas 372 헤 겔 He g el, Georg W. F. 70

기 가지 분파) 317, 비시장가격에 의존하 여 중앙정부와 계획경제에 한정된 一 거래 3~ 신윤을분 취—하 는대 (對—) 경제적 一 111, 이 공급 _ 수요 -가 격 메커니즘 12. 6 대 (對) 등가물의 교 공생 88 환 一 330 교역(또는무역) 경경 쟁매시시 장장3 7전,— 34—364, 5 142C i8O -고시대의장 ―형一 식의3 3 :8 특, 관 수리―성 —과 3시3373 장8, 제기도증의- 분 33리8, 236, 협정 - 339, 모험의 불연속성 경제과정 의 一 336, 왕의 一 172, 338, ―의 구성 요소 321, ―의 위치상 및 (사례) 전유적 이동 321, -의 물질적 및 사 아즈텍 -마야 : 원거리 - 1(,() 회 학적 양상들간의 구별 378 一 380 다호미 : 〈휘다녔t 통한 - 幻 7 경제분석 버버 :카바일 256 용형하식는경제 —학을3 1경9 , 제 가선격택 이의론 으상로황서에 응— 교 역인(사들례 ) 319-320 아카란 196 경제사회학 391 페니키아인 336 경제 인류학 142 로디아인 , 가 F긴 시아인. 유태인과 그리스 경제적 인, 수단인(하우사, 만딩고, 두알라) 336 두 가지의 의미(실재적 및 공식적) 교역자 43적13 35,,욕 —구35 0충, 합족 리실을성재 적지3 1칭0의 미3의20 , —— : 동물 기질 이펠로방(사인스례 와) - 엠 포33로5, 스신 분133상, 1—34 334, 카 경제—조및직 발전의 이론 391 포탐츠카테룸카(함(무아라즈비텍 문시대명)) 4196,7 335, 383 경제학 프포름(마야 문명) 183 형식 — (합리적 행위 논리의 一의 한 교역항(또는 무역항) 84, 339

-의 발전 특징 : 공생 88, 원격통제 중립적 신전 84, 침묵교역 84 (사례) 메소포타미아의 페르시아 만 : 수많은 하 안(河岸)의 항구 kar 56 시리아 : 우가리트, 알미나(기원전 잇 D년 ) 85 시돈, 티르(기원전 2 CXX)년) 88 이집트:노크라티스, 알렉산드리아(기원 전 l

깨달음(뿌리 내림) 경제적 영역에 대한 一 105 L 노동분화 355-357 C: 동 7l 이윤- 334, 신분― 334 등가물 상이한 통합 형태 하의 - 347, ―의 여러 가지 기원 끄 6 (사례) 다호미 207 아즈텍 1(:J( ) 메소포타미아 347 버버 刀 7- 初 8 그리스(솔론과 드라콘의 센서스) 131 동부 지중해 82-ff l 口 문화적 진화 156 물질적 욕구충족 320

1::1 공물로 진상되는 - 338, ―의 배분 잤 방법바역 람사직와한 인 류문학화의간 경—제학13 9一-1 404 33 수수장출집단 적33 8 —338 , —재화 의 집중 怒 7 배브로분커원 리 %3 43, 432 시장4가47격 , 결—정 메—커 니3즘1 6 , 44—9, 자터 동 조丕절 2 -체a5계3, 人 로서의 -경제 4 印, 一이라는 편견 46.S, -의 소유 &i ―의 유형 4~- A}회 452, ―의 평화 丕 3 하나의 체계로서의 — 361, ―와 경제 시장교역 339 괴정 378, 균형에 있는 체계로서의 — 시장제도 344 402, ―의 실재 39'2 , ―의 기능적 필 식민지화 수요건(적응, 통합 동등) 3%, 현실적 (사례) 질서 356 그리스(소아시아) (i6, 85 사회적 장치 142 페니키아(시리아) (i6 사회학 349 로마(서부지중해) % 상호작용이론 359 신분 생산 레 거래 111, 一상 교역자 111 의위된치 상— 그리32고1 , 결一합요된소 시이장동 을4 5통1 해 정 실용—적가인치 체계 110, —필수 품 115, 선택조 작적31 8 - 319, 도덕적 - 318, — 。 의 범위(사회학 및 경제학에서) ~' ―이론의 기초(사회적으로 조건이 결정 오이코스 논쟁 35, 98 되는) 433 완충지역 79, 84 수단과 목적의 구별 397-400 (사례) 수입품 키츠주와트나(기원전 200)년 이전) 79

중미(기원전 1520 년 이전) 163 휘다(기원전 172 六빈 이전) 208 원시주의 32-33, 98 원자론적 사회관 YE, 356, 4

이집트 56 메소포타미아 57 아즈텍 (수입품) 175 다호미(수입품) 210 버버 : 마크젠 252 저장경제 55 (사례) 메소포타미아 57 이집트 56 아즈텍 :수출 174 전유적 이동 386 경제과정의 부분을 형성하는 — 321, -과선물증여 442 정량 측정 110 제도적인 분석 313 제도학파 395 제도주의자들의 딜레마 395 제도화 -의 네 단계 383 ―된 경제과정 380 조작적 화폐사용상의 — 정의 341, - 희 소성 370, - 경제적 선택 319 중농주의자 417, 419 지불 화폐 사용한 — 앗 0

大 처분 47 체화 경제적 , 비경제적 제도속에 경제적 요 인들의 — 1% 구 카펠로스 133 카펠리케 133 콜럼버스의 지도 399 크레마티스티케 133 고 패턴뒷 받침하는 구조 —326 .. -o_ 해안과 내륙 65, 교역항 참조 행위합 리적 —312 , 318

화퍼] 교환적 정의의 — 340, 실제적 정의 로서의 ―의 세 가지 용도(지불, 가치 표준, 교환) 341, 일반화된 교환수단 으로서 一 341, -의 계산 단위 342, 근대적 인 다목적 - 440 (사례) 사금(이오니아, 누프, 아즈데 343 카카오(중남미 ) 163 자패 (紫貝) (다호미 ) 343 호혜성 2.85 , 290, 464 대칭성 323 一 324 선물증여 110_111, 37:7 , 4'I7 (사례) 버버 :무나 259 메소포타미아 54 인도 마을 카스트제도 刃 3- 2<)5 희소성 ―상31의8태, '5정'5771의5, , 정사'해5회10전적 , _ 선태의택도 명을에제 유의 (발존또하하는 는는전 제——) 433

약력 소개 칼 폴라니 Karl Polany i…… 엮은이 칼 폴라니는 1886 년 비 엔나에서 태어난 후, 곧 부다페스트로 이주해 그곳에 서 대학을 졸업했다. 1919 년 폐병으로 비엔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계기가 되 어 비엔나에 정착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일생 동안의 연구 주제는 인 간 고뇌의 원천을 밝히는 것이었다. 1933 년 파시스트가 집권하자 영국으로 이주 해 연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표작 중 하나인 『거 대한 변환 The Great Transfo r - ma ti on 』 (1944) 을 출간하는대 이 책에서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을 다루고있다 . 이후 1947-1953 년 동안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반경제사〉를 강의하면 서, 『거대한 변환』에서 밝히지 못한 실재적 경제의 의미를 찾기 위해 원시시대 의 인간 생활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 저서로 The Great Transfo r mati on , The Cit ize n Foreig n Polic y, Europ e To-day, Dahomey and the Slave Trade 등 다수가 있다. 이종욱……옮긴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대 경제학과 부교 수이다. 논문으로 「환율과 J곡선 논쟁」, 「총공급을 고려한 환율결정모형」, 「 R & D 결정요인과 거시경제정책」 등 다수가 있으며 연구서로 『한국 전자산업의 경쟁 력 원천』 등이 있다.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대우학술총서 • 번역 70 1 판 1 쇄 찍음 1 9')4년 6 월 1 일 1 판 1 쇄 펴냄 1994 년 6 월 10 일 엮은이 칼폴라니 의 옮긴이 李鍾郁 펴낸이 才卜孟浩 펴낸곳 (주)民音社 출판등록 1991 . 12. 20. 제 1 6-4 90 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S06 강남출판문화센터 였는 515-2000( 대표전화) 값 15, 야뗀 Printe d in Seoul, Korea, © 이종욱, 1994 사회과학 • 경제학, 경제사 KDC 320. 9 ISBN 89-374-4079-9 94320 ISBN 89-374-3000-2 (세트)

대우학술총서(번역) 1 유목민족제국사 콴텐/송기중 37 수학적 발견의 논리 2 수학의 확실성 클라인/박세희 라카토스/우정호 3 중세철학사 와인버그/강영계 38 텍스트 사회학 지마/허창운 4 日本語의 起源 밀러/김방한 39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5 칼古그代렌漠/최語영音애韻 學槪要 40 보과음학/과전일 가동치 관의 우선순위 76 와수말일과리/철 김사학상물문과 푸과코/학이철광학래 4412 스신대페화폭리의발/ 이 실진남크실표/ 홍휘승브수너 /이규영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민 43 大同書 康有爲/이성애 9 이성 • 진리 • 역사 파트남/김효명 44 표상 포더/이영옥정성호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45 과정과 실재 화이트해드/오영환 레빈/박재호 46 그리스 국가 에렌버그/김진경 11 영국의 산업혁명 47 거대한 변환 폴라니/박현수 딘/나경수·이정우 48 법인류학 포스피실/이문웅 12 현대과학철학논쟁 49 언어철학 올스톤/곽강제 13 쿤있 음外/에조서승 옥됨김으동로식 50 램중톤세/ 김이정슬위람 의 국가와 정부 111564 프비현동리물교대고종행우진동주교/이론학학철 수시하바 인하아/드마김//종장양서현종 갑만 555123 袁중몽전f국골통ii신문 J쉴화어/즈전전문/인김설법초병김 서선뽀I자 뻬· /신현유순원 수 17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54 중국신화전설 l 〈근간〉 디오세지 • 호팔/최길성 55 사회생물학 I 18 조형미술의 형식 윌슨/이병훈·박시룡 힐데브란트/조창섭 56 사회생물학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