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 (Moses Isaia h Fin l ey ) 1912 년 뉴욕에서 태어난 핀리는 시러큐스 대학을 졸업한 후,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하였다. 역사학 과의 고대사 분야에서도 주로 사회경제사 , 특히 노예제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954 년에 옥스퍼드 와 케임브리지에서 한 학기 동안 객원강사를 하였 다 1955 년에는 영국으로 건너와 케임브리지 지 저스 칼리지의 펠로우fe llow 로 취임하였고 . 1964 년에는 그곳에서 고대사회경제사 리더 Reader 가 되었다 . 1970 년에 고대사 교수가 되었고 , 1971 년 에는 영국학술원 회원에 선출되었다 . 1986 년 사 망할 때 까지 『 오디 세 우스의 세 계 The World of AOdnyc is es ne ut s S.』 .l a『v 고er대y a노n예d 제M와od 현er대n 의Id e이o l데o g올y로』 .기 『 고대사증거와 모델들 An ci en t Hi st o r y Evid e nce and Model 』 등 다 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지동식 휘문중학교 6 년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서양고대경제
THE ANCIENT ECONOMY
서양고대경제
저자서문 『서양고대경제』는 이 책의 제목으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 필자 가 줄곧 변화와 다양성에 유념하고 있으며 또 연대적 지표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경제사〉라 부롤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 필지는 1972 년 겨울학기중에 버클리 Berkele y에서 새더 고전강좌 Sath er Classic a l Lec t ures 를 맡 는 영예를 갖게 되었던바, 이 책은 그때 강의안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주를 추가하고 또 그 후 일 년간의 연구와 반성을 토대로 크게 개정하고 보강한 결과이다. 고대경제를 주제로 한 필자의 처녀 논문이 발표된 지도 근 40 성 상이 지났다. 그 사이 필자의 연구는 다른 학자들에 크게 빛을 져 왔고, 그 중 일부는 이 책의 주들에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이 책의 준비과정에서 직접 도움을 준 천구들과 동료들에게만 감사 를 표하고자 한다. 마이클 더쿠푸트 M i chael Cra wf ord 와 피터 간시 Pete r Garnsey 그리고 특히 피터 브런트 Pe t er Brun t는 이 책의 원고를 모두 읽고 이낌없는 제안과 비평을 주었고, 장 앙드로 Je an Andreau, 존 크룩 Jo hn Crook, 조프리 드 생크콰 Geoff rey de St e. Croix , 리처드 던컨-존스 R i chard Duncan- Jo nes, 이봉 가르랑 Yvon Garland, 필립 그리어슨 P hilip Gri- erson, 키스 홉킨스 K. Hop kins , 리오 리베트 Leo Ri ve t, 로널드 스트루드 Ronald St ro ud, 찰스 윌슨 Charles W il so~ 든 원고의 일부를 읽고 특정 문제들에 관해 필자와 토론하거나 그들의 미발 표 저술들을 읽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쟈크린 가르랑J ac q ue -
line Garlan 은 러시아어 논문들의 번역을 제공해 주었고 , 필자의 아내는 끊임없는 인내심으로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부부는 버클리 대학의 고전학과 학과장 프 리 쳇 W. K. Prit ch ett , 새더 위원회 Sath er Comm itt ee 의 앤더 슨 W. S. Anderson, 로즌메이어 T. G. Rosenmey e r, 스트루드 R. S. S t roud 씨와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 의 다른 대학들과 학과 들의 동료들에게 그들이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즐겁게 감사드 리고싶다. 지저스 칼리지, 케임브리지 1973 년 1 월 20 일 M. I. 핀리
서양고대경제
차례저자 서문 • 5로마 연표 • 8로마 황제들의 재위기간 • 9약어 • 10제 1 장 고대인들과 고대경제 13제 2 장 신분과 지위 45제 3 장 주인과 노예 91제 4 장 지주와 농민 149제 5 장 도시와 농촌 197제 6 장 국가와 경제 239역자 해제 • 281찾아보기 • 291로마연표
연도 주요내용 그리스인, 지중해 서쪽으로 〈 식민화 〉 시작 (750 년경) 700 600 아테네에서 솔론이 아르콘으로 재임 (594 년) 아데네에서 피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실시 (545-51 Q ld ) 로마공화정의 성립 (50~ 빈 ) 500 페르시아 전쟁 (490-47 9t권) 펠로폰네소스 전쟁 (431-404년 )
400 알렉산더 대왕 재위 (336-32 3\반) 이집트의 톨레마이오스 1 세 재위 (304- 2 83/282 td) 300 제 1 차 포에니 전쟁 (264-241 년) 제 2 차 포에니(한니발) 전쟁 (218 - 201 년) 200 카토, 『농업론』을 저술 (1 601d 경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호민관직 취임 (133 id) 100 술라의 독재정 (81-7 9',빈) 스파르터쿠스의 반란 (73-71 년) 시자 갈리아 총독으로 재임 (58-5 1 년) 기원전 t 바악로티,움 『 농해사전론 ( 』3 을1 년 )저 술 (371d ) i 콜루멜라, 『 농사론 』 을 저술 (60-6 5년 경 ) 기원후 年少플리니우스 (61-11 2\1경)로마 황제들의 재위기간 아타도스미투티스° A:u 广gu6s : tm uIs t의 Ia n사us망 一― 베티스베파 리시우 :스; T: i besr i u ps a ―sI클an로us디 ―우?스:-.: C;la;u°d Jius (14 ) (14 -3 7) (41-54) 트라야(누98스-1 1T7r)a j anus ― 하드리 (138-161) (180-192) 回麟雷 calla_ 디오嗣]티(:麟。二 \ 율리:麟: anus ― 起탄티二- C:;?an t mus 데오도시우(스40 8~-]4 5T0h) eodosiu s II- 유스티니아(S누'Z 스l-5J 65 u)s tini anus
약어 W. E. Heit lan d, Ag ri c o la Annales : Econom ies , Socie t e s , Ci vi l isa ti on s(ear- lier Annales d'his t o i r e economi qu e et socia l e) J. H. W. G. Li eb eschii tz, Anti co ch… … in the Late r Roman Emp ire R. Bog ae rt, Banq u es et banq u ie r s dans les cit es greq u e s
Pape rs of the Briti sh School at Rome A. N. Sherwi n -W hite, The Lett er s of Plin y . A Hi st o r i - cal and Socia l Commenta r y Proceedin g s of th e 2nd Inte rnati on al Con fere nce of Econom ic Hi st o ry, Ai x- en~p r o vence 1962, vol. 1, Trade and Polit ics in the Ancie n t World 고 고대인들과 고대경제 174 찍 글래스고 Glasg ow 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아담 스미스 Adam S mit h 의 스승이었던 프랜시스 허치슨 Franc i s Hutc h e- son 은 라틴어로 쓴 『도덕 철학 입문요강 Short Intr od ucti on to Moral Ph i loso p hy 』이란 책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5 년 후, 그는 〈그 책의 번역서 출간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 지못한 듯이 영역본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그 영어판의 제 3 권 에는 〈경제학과 정치학의 원리들 The Prin c iple s of Oeconom ics and Po liti cs 〉이란 표제가 붙어 있었지만 각각 결혼과 이혼, 부 모와 자식 간의 그리고 주인과 하인들 간의 도리를 다룬 처음의 몇 개 장들을 제의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정치를 주제 로 삼고 있었다. 한편 〈자연법의 원리 Elements of th e Law of Na t ure 〉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 2 권에서는 재산, 상속, 계약, 상품과 화폐의 가치, 전쟁의 법칙 둘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그것들 은 분명 〈경제학 oecono mi cs 〉에 속하는 주제들이 아니었다. 이는 허치슨의 부주의나 괴팍함에서 연유하기보다는 그의 배후 M. I. Fin l ey, Betw een Slavery and Freedom, Comp a rati ve Stu d ie s in Socie t y and Hi sto r y 6 T. Frank, ed. , An Economi c Survey of Ancie n t Rome W. Di tten berge r, ed., Sy ll oge ins crip tion um grae carum, 3rd ed. , by F. Hi ller von Gartr i n g en
에 자리잡고 있던 2,000 년 이상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 이코노믹스 econo mi cs 〉 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 가정 〉 을 뜻하는 o i ko~( 여기서는 〈 규제하다, 관리하다, 조직하다 〉 는 뜻을 지니는) 어의론적 합성어근인 nem 一울 결합한 조어이다. 1~ 사기 중엽 허치슨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의 모 델이 된 저술은 서기전 때]기 중엽 이전에 아테네의 크세노폰이 쓴 『 가정학 O i konom i kos 』이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의 형식을 취해 神士層 지주들을 위한 지침서로 저술된 것이었다• 훌륭한 생활방식과 재산을 올바르게 쓰는 법에 대한 장황한 이야 기로 시작되는 이 저술은, 그에 뒤이어 가장에게 필요한 덕목들 과 지도적 자질들 의에 노예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법을 논하 고 있는 장, 그보다 한총 더 길게 주부의 덕목들과 아내를 길둘 이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장 그리고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농업경영 ag ronom y에 대해 논하고 있는__그러나 읽는 사람들 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 평이한 그리스어로 쓰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윤리학의 저술이며, 허 치슨이 『도덕철학 입문요강』의 〈 이코노믹스 〉 에 해당하는 부분에 서 결혼과 부모와 자식, 주인과 노예 간의 문제를 논의할 때 그 역시 분명히 크세노폰의 그 저술을 익히 알고 있었울 것이다. 그 러기에 서문에서 〈 대학의 연구지들 〉 에게 자신의 저서를 해설하기 롤, 〈그 책을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풀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 노폰, 키케로와 같은 고대인들이나 그로티우스국 컴벌랜드 Cum berland, 푸팬도르프 P uffe ndor f, 해링턴 Harrin g ton 등과 같은 근대인들의 저명하고 탁월한 저술들을 보다 쉬이 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어서 그는 〈보다 뛰어난 저술 가들의 작품들〉을 참조한 데 대해 일일이 그 출전을 밝히는 〈불 필요하기도 하려니와 즐겁지도 않은 일〉을 생략한 것은, 그것 이 〈그 문헌들을 직접 집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색인들을 만들어
해당 구절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될 일이라 생각해서 〉 라는 애교 있는 변명을 덧붙이고 있다. 물론 허치슨의 저술의 내용이 항상 고대의 문헌 속에서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전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결 혼 및 이혼에 대한 그의 관념은 (7 聖 事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거론 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록 전보적이고 理神論的 경향을 띠고 있었 지만) 기독교적이었으며, 따라서 그리스 및 로마적인 관념과는 상 당히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 가족들 가운데서의 권리들과 의무 들을 다루는 〉 가정학 oecono mi cs 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인 한 단어에 엄밀하게 상응하는 고대의 등가어를 찾을 수 없었 을 것이다 . I ) 죽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죽fa m i l y과 함께 보낼 셈이야 〉 라고 말할 때의 그 〈 가족 〉 이란 근대어가 지니는 가장 일상적인 의미를 담아 낼 수 있는 낱말이 없다. 라틴어의 f am i li a 는 그보다 광역의 어의를 지니고 있어서, 자유인이든 비자유인이든 가부장p a t er f am ili as 의 권위하에 놓이는 모든 사람둘이나 같은 조상의 모든 후예들 또는 가장의 재산 일체 혹은 가장의 하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 로 사용되고 있었다(이를테면 fam i lia Caesar i sc 柱근 표현은 황실에서 부리고 있던 모든 노예들과 해방노예들을 포함하지만 황제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함하지 않는 어법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어의 o i kos 의 경우는 재산 쪽에 더 역점을 두는 어의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스 인들은 우리의 〈가족〉이란 단어가 주는 제한된 개념에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pa te r~ f am i l i as 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 위에 군림하는 권위 였으며, 로마법에서 그 권위는 세 가지 요소 죽 (양자를 포함한) 자녀들 및 그녀들의 자손들 그리고 노예들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 1) Moral Phil o sop h y (3rd ed., Glasgo w 1764), p. 274.
po t es t a s,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아내들에 대한 권한 manus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한 dom i n i um 으로 구분되고 있었 다 .2) 이 3 분법은 디름 아니라 소농가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 으로서, 거기서 가장은 경제행위나 개인적 행위 혹은 사회적 행 위를 구별함이 없이__그러한 구별은 추상적인 지적 활동 속에 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생활의 실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가정내의 인력과 재산울 관리하고 있었지만 역시 이 앉법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18 세기까지도 (그리고 훨씬 훗날에도 여전히 상당한 지역들에서) 그 3 분법은 여전히 유럽 사회의 근저에 남아 있게 될 것이었다. 영어에는 가부장권 pa t ri a p o t es t as 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는 반면, 독일어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가 있으니 죽 Hausg ewal t가 그것이다. 독일어에서도 18 세기에 들어와 Fam il i e 라는 단어가 쓰 이기 전에는 좁은 의미의 〈fa m il y〉에 해당하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았다 .3) 독일어의 W i r t scha ft도 〈 econo mi cs 〉와 매우 홉사한 내 2)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갈이 정의하고 있다 (Pol iti cs 1278 b 37-38). 죽 〈경제술이란 자식과 아내 그리고 가정 전반에 관한 법칙이다 〉 .
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조응하여 독일에도 현대의 한 연구자 가 적 절 하게도 가장문학 Hausva t er lit era t ur 이라 명명한 문헌들 이 존재하였다? 168~ 빈에 출판된 볼프 헬름하르트 폰 호헨베르 크 Wolf Helmhard von Hohenber g의 『 품위 있는 전원생 활 Adlig e s Land-u nd Fe ld leben oder Georgi ca cur i osa 』이라는 책 에 이르면-— 이 책의 서문에는 oeconom i a 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_ 一 거기서 디루어지고 있는 소재가 크세노폰의 저술에 비해 한층 더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되지만, 주제의 기본개념이 oik o s, 즉 가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4) Brunner, 위의 논문 및 H. L. Sto l te n berg, Zur Gesch ich te des Worte s Wi rt s c haft , Ja hrbii. ch er fiir Na tion aloconomi k und Sta t i sti k 148(1938), pp. 556-561 .
이 저술들은 윤리적 혹은 심리학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농업경 영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神들과 올바론 관계 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책들이었다. 그러나 크세노폰의 저술에서는 경제적 원리를 표현하거나 경제분 석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으며, 생산의 효율성이 라든가 〈 합리적 〉 선택 혹은 농작물의 시장판매를 시사하는 말은 전혀 잦아볼 수 없다 .S ) 로마의 농업서들이 (그리고 그에 앞서 쓰여 전 그러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그리스의 농업서들 역시 분명히 ) 간 간이 시장 조건들이나 토양 조건들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들 은 결코 초보적인 상식적 논평을 넘어서는 것들이 아니었다(그렇 지 않은 경우 그 논평들은 어설픈 것들이거나 그릇된 것들이었 다). 시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도시 근교의 농장에 서 장미와 제비꽃을 재배하러는 『농사론 De re rus ti ca 』의 저자
5) 번역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 쉽다. 가장 좋은 번역은 P. Chantr a i ne 21 불어판 번역 (Oi co nomi ko s in Bude Serie s , Paris 1949) 이며, Classic a l Phil o log y 46(1951), pp. 25 2-253ol] 수록된 필자의 서평을 참조 .
바로 Varr 려 조언은 그 같은 상식적 논평의 좋은 본보기이다 . 6 ) 〈풍년이 들면 식료품 가격이 저렴해 진다고 연상하는 문의한들의 경제 지식은 분명히 학문 이전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며, 따라서 옛 문헌들에 담긴 그와 같은 구절들을 가리키며 경제학상의 무슨 대단한 발견이 이루어졌던 것인 양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스꽝 스러운 일 〉 이라는 슘페터 Schum p e t er 의 지적은 적절하다 할 것 이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다른 분야들에서와 마 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 기초적 인 사실에 대한 전술들은 그것들 위에 세워지는 이론적 구조물을 통해서만 비로소 중요성을 획득 하며, 그와 같은 상부구조물이 없을 경우에는 단지 상식에 지나 지 않게 된다 〉 ”라고. 가장문학에는 결코 그와 같은 이론적 구조 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제분석 내지 경제이론의 역사 에 있어서 그것은 전혀 길잡이가 되지 않는다. 허치슨의 『가정 학』과 그보다 24 년 뒤에 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사이에 는 양자롤 이어주는 가교가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8 )
6) G.Mi ck w itz, Economi c Rati on ali sm in Graeco-Roman Ag r i- cultlr e, En gli sh Hi st o r ic a l Reuie w 52(1937), pp. 577-58 역 참조. 7) Hi st o r y of Economi c Analys is , ed. E.B .S chwnp e te r (New York 1954), pp. 9, 54. 8) E. Cannan, A Reuie w of Economi c Theory (London 1929, 1964년 에 禪), p.3 8. 그의 짧은 제 2 장 (The Name of Economi c Theory ) 은 필자의 아래의 언급에 대한 필수적인 사료적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 다. Oxfo r d En g l i훈h Dic t io n ary 안의 표제 어 〈 Econom y〉를 참조.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그 가교는 축자적 어의보다는 그 쓰임새 가 확장되어 모든 형태의 조직이나 경영을 가리키는 낱말이 된 o i konom i a 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크세노폰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한 정치가는 그의 경쟁자인 데모스데네스 Demos t henes 를 가리켜 〈폴리스p ol i s 의 문제들을 ‘다스리는 일 둘 o i konom i a i'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거
니와, 그로부터 2 세기 뒤에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도 그와 같 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9 ) 그 낱말은 서서히 라틴어 속에도 스 며들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퀸틸리아누스Q u i n tili anus 는 詩나 수 사학 작품의 구성 내지 설계리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10 ) 그리고 173 &:i빈에 이르면 프랑수아 케네 Francois Q uesna y는 자신의 한 책에 〈 동물관리에 관한 형질학적 시론 Essai ph y s iq u e sur 1'economi e ani male 〉 이란 표제를 붙일 수 있게 되거니와, 바로 그 케네가 175~ 에 저술한 『 경제표 Tab leau econom iq ue 』 야말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더불어 우리 가 〈 경제학 econo mi cs 〉 이라 부르는 근대적 학문의 초석을 이룬 다고할것이다.
9) 각각 Di na rchus 1. 97과 Polyb iu s 4. 26. 6½ 참조. 다론 곳에서 폴리 비오스 (4. 67. 9) 는 그 단어를 〈 군대의 배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 다. 10) Quint i lian 1. 8. 9 ; 3. 3. 9. 후대의 저술가들에 의해 이와 같은 의미 로 사용된 예들은 그리스어 사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 문제에 관 한 한 영어의 용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업무에 있어서 歲入이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o i konom i a 란 말이 종종 공공세입의 관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놀리운 일이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사칭한 僞 作 『가정학 O i konom i kos 』 제 2 권이 서두에서는 이를테면 收入의 관리에 대한 총론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목되는 까닭 은 그 내용이 상궤룰 깨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현존하는 고대 의 문헌둘 가운데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l' econo mi e p ol itiq ue 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것은 프랑스인들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경우에조차 그 어법은 대략 17501d 경까지 통상 경제학보다는 정치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18 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역, 화폐, 국민
소득 및 경제정책에 관한 방대한 양의 문헌들이 나타나고, 이울러 〈 정치경제학 〉 도 마침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정된 의미, 죽 國富 wealth of na ti ons 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을 얻게 되는 것이 다. 그것을 보다 간략화한 표현인 〈 경제학 econom i cs 〉 은 19 세 기 후반에 고안된 것으로, 1890 년에 알프렛 마샬 Alfr ed Mar- shall 이 『경제학의 제원리 Prin c ip le s of Econom i cs 』의 제 1 권을 출간하기 전까지는 경제학 분야에서 그리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마샬이 그의 책에 붙인 제목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옮길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 자본, 투자, 소득, 순환, 수요, 기업, 효용 등과 같은 기본적 용어둘 역시 적어도 경제분석 에 필요한 추상적 형태로는 고전어들 속에서 그 등가어들을 발견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11) 필자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인 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이 散文이러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 던 ) 몰리에르 Mo li er 려 작품 속의 주르댕 J ourda i n 과 같은 사람 들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 경 제〉의 개념이 없었으며 하물며 그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더 더욱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도 농사일, 교역, 제조, 채광, 조세정수, 화폐주조, 예금, 대금 등의 활동들이 있었으며, 그들 역시 사업에서 이익을 보거나 실패를 경험하곤 하였다. 그리고 그들 역시 구두나 문서로 자신들의 활 동들을 논의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개개의 활동들을 개념상 하나의 단위 죽 파슨스 Parsons 류의 용어를 빌려 쓰자 면 〈사회의 分化된 하위체계〉로 결합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 .12)
11) 뷔허 Karl Bii ch e~ 일찍이 189 錢에 이걷이 관찰한 바 있다. Di e En tst eh un g der Volkswi rtsch aft (5th ed., Tiibi n ge n 1906), p. 114 를 참조. 12) Talcott Parsons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 t y (London 1945) 를 참조.
지식의 제분야를 구획하고 정식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아리 스토텔레스가 〈 경제학 Econom i cs 〉 에 관한 저술을 남기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 고대의 〈경 제 〉 에 관한 저술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잘 것 없디~ 불평 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거니와, 한편 그러한 불평은 고대의 그 문헌들의 관심사에 대한 기본적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3)
13) 필자의 논문 Aris t o tl e and Econom ic Analys is , Past and Pre- sent no. 47( 1970) 을 참조.
그렇다면 그것이 고대 사회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현상인가 아 니면 그저 우연한 현상 죽 좁은 의미의 사상사에서 논의될 성질 의 문제인 지적 대응의 不在일 따름인가라는 의문은 중요한 의미 롤 지닌다. 두 개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같은 질문을 달리 제기 해 보기로 하자. 고대의 저술들을 폭넓고 주의깊게 읽은 바 있는 데이비드 흄 Dav i d Hum~ 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그러나 거의 주 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말을 남기고 있다. 〈나는 고대의 저술들 가 운데 그 어디에서도 어느 제조업의 확립 덕택에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디는 식의 문구를 읽은 기억이 없다. 그 저술들 속에서 ‘번 창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상업은 주로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달리하는 상품들의 교환을 가리키는 것이다.〉 14) 한편 보다 최근에 경제사가인 에드가 살린 Ed gar Sal i武픈 거의 한결같이 자연재해, 신의 분노 혹은 정치적 혼란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고대의 경제 위기와(필자로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협리적 과정의 합리적 교란〉이라고 일컫고 있는 현대의 주기적 경제공황과를 대비시켜 논한 바 있다 .15) 고대와 현대의
14) Of th e Pop u lousness of Ancie n t Nati on s, in his Essay s( Lon-don, World's Classic s ed., 1903), p. 415. 15) Der Sozia l is m us in Hellas, in Bi lde r und Stu d ie n 叫 s drei Ja -
hrt au sen-den Eberhard Goit ein Geburts t a g zum s i eb 꼬g s t en (Munic h and Leip z ig 1923), pp.1 5-59, 특히 pp. 52-53.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단지 분석상의 차이 ( 혹 은 그 분석의 성패의 결과)였는가 아니면 분석되는 현실 자체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차 이점들이었는가? 현대의 경제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제를 엄밀히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게 마련이지만, 에릭 롤 Er i ch Roll 의 글에서 발췌해 온 다음의 문장에 대해 미세한 어의상의 차아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경제 체제라는 것을 상호의존적인 시장들의 거대한 집적물이라 간주한 다면, 교환과정의 설명, 아니 보다 특정적으로 말하자면 가격 형 성의 설명이 경제연구의 중심문제가 될 것이다. 〉 16) (물론 〈 시장 〉 이란 추상적으로 사용된 단어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옮길 수 없는 어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회가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 상호의존적인 시장들 의 거대한 집적물〉에 의해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 게 되는 것일까? 그 경우에는 경제행위의 〈 법칙들 〉 (원한다면 〈 통 계적 齊一性들 〉 이라고 불러도 좋울 것이다 )一_그것들이 없다면 〈 경 제〉의 개념이 발전할 수 없으려니와 경제분석도 불가능할 것이다 ―울 발견하거나 정식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16) A Hi st o r y of Economi c Thoug ht (rev. ed., London), p. 373. 롤은 그렇게 정의함에 있어 다른 공식들에서 공통적인 〈 불충분한 사료 〉 를 언 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논점에 히등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경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간 그것이 학문의 형태를 갖추는 데 부족했던 것은 다만 바로 그 방법 그리고 일반원리들을 결합 하는 방식이었다.〉 17) 이는 피에트로 베리 Pie t ro Verri 백작이 그
17) Cannan, Reuie w , p. 42 에서 인용.
의 177 2\1판 『 정치경제학에 관한 성찰 Med it az i on i sull'economi a p ol iti ca 』 의 서문에 쓴 말이다. 고대 사회에는 경제체제 즉 상호 의존적인 시장들의 거대한 집적물이 존재치 않았던 까닭에 고대 에는 결코 그 같은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냐는 하나의 작업 상의 가설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 이 점을 예증키 위해 인용했던 흄과 살린의 진술들은 제도호모 행위에 관한 이야기였 지 지적대응의 부재에 관한 논평은 아니었던 것이다. 고대에는 경기순환 같은 것은 없었으며, 오늘날처럼 한 제조업 부문의 확 립 덕택에 성장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들도 없었다. 또한 1620-1624 년간의 경기침체에 자극을 받아 쓰여진 토마스 먼 Thomas Mun의 유명한 저서-이 책은 〈국제수지의 균형이 우리 국가재정의 준칙이다 〉 는 副題를 달고 있었으며 경제분석의 先史時代 초에 속히는 것이다-의 제목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고대에서는 〈 국제교역에 의한 국가재정 〉 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 1 8)
18) M. Blau g의 서평 , Economi c Theory and Econom ic Hi st o r y in Great Brita in. 1659-1776, Past and. Present no. 28(1964), pp. 111-11 賤 참조.
필자가 〈 경제 〉 의 의미를 지본주의 체제의 분석에 한정하고 있 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이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죽 비자본주의 사회나 전지본주의 사회들에도 뚜렷한 개념의 존재 여부와 무관 하게 규칙들이 있고 일정한 예상을 가능케하는 경제가 존재한다 는 반론이 그것이다. 〈자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제의한다면 필자 도 같은 생각이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경제들을 연구하고 그 사 회들에 대해 고대인들 지신이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제기해 볼 권리가 있다는 데 필자도 분명히 동의한다. 이 이야기 롤 이끌어내기 위해 어쩌면 지나쳤다 싶을 정도로 사전학까지를 들먹이며 그토록 장황하게 이야기한 까닭은 기본적인 방법상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모두 심지어는 문의한둘 에게까지 친숙한 경제 용어 및 경제 개념들, 알 프 렛 마샬 혹 은 폴 사뮤엘슨 Paul Samuelson 의 〈 원리들 〉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 는 이론적 모델들은 자칫 고대 경제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를 오 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 및 로마 세계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나 군사정복이 일어니는 시기의 급작 스 러운 파 동들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임금 베이스와 이자율이 지 역적으로 꽤 안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 노동시장 〉 이나 금융시 장을 운위한다면 그것은 곧 실상을 왜곡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 .1 9) 같은 이유로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선호적 취향들에 대 해 현대의 투자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 임금 베이스에 관한 증거가 그리스의 경우보다 훨씬 빈약했던 로마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보디는 인습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M. H. Crawf or d, Roman Rep u blic a n Coin a g e , vol. II, 韓 참조(근간).
안정세를 유지했던 이자율들 중에는 늦어도 서기전 心1 ] 기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초의 보험 형태였던 · 海運借軟에 적용 되던 것이 있었다. 그 보험 형태를 둘러싸고 상당량의 法理論이 발전하였으나 保險計理의 개념이 있었던 흔적은 없으며, 이는 그 시기의 통계 부재를 상칭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 할 것이 다. 또한 고대사가들이 종종 불평하는 일이지만 고대의 경제 자 료들을 계량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바로 거기서 연유하는 것 이다. 게다가 고대문헌 속에 드물게 보이는 수치들조차 선험적으 로 의심스러운 것들이며, 그것들이 저자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의적인 것이라 생각되어 저자가 특기하고 있는 것들인지 항상 분간하기 어려운 편이다. 고전기 아데네의 토지소 유 실태를 분석하려 함에 있어서 약 1 세기 가량의 기간에 대해 개별 소유지에 관한 고작 g粹의 수치―-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
는 기술되고 있는 소유지의 지형을 파악하는 일이 좀처럼 용이하 지 않은 것이다-를 근거자료로 삼아야 한다면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로마의 토지 소유에 관한 정확한 지식 으로 말하자면 그것 역시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편이다 .20)
20) G. E. M. de Ste Croix , The Esta te of Phaenip pu s(Ps.-Dem. xlii ) in Ancie n t Socie t y and its Insti tut i on s : Essays for V. Eren- berg, ed. E. Badia n (Oxfo r d 1966), pp .109-114를 참조 로마인들이 소유한 재산의 양에 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은 Duncan- Jo nes, Economy , Ap pe ndix I 에서 밝혀져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중 마지막 10 년 동안 아티카에서 도 주한 노예들의 수가 灰J 명 이상에 달했다는 투키디데스의 記事 (7. 27. 5) 는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 는 아티카와 보이오티아 Boeo ti a의 국경을 따라 정보원들을 배치 해두고 아티카를 떠니는 도주 노예들의 수를 일일이 세게 하기라 도 했던 것일까? 현대의 연구자들이 그의 이 기사를 전지하게 받 아들이고 있고 또 모종의 계산과 결론들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다. 문맥으로 미루어 두키디데스는 아데네가 그 노예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심 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였던 듯하다. 현대 역사가가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필경 그 2 만 명의 도주자들이 전체 노예 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두었을 것이다. 투키디데스가 그렇게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아니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노예 인구의 총수를 모르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2 만 명이란 숫자는 추산에 불과 한 것이었던 셈이며, 우리로서는 다만 그것이 훈련으로 다져진 추산의 결과였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서기전 72 년 스파르터쿠스 S p ar t acu 려 휘하에 로마 시를 향해 진군했다고 전 해지는 무장 노예의 수가 12 만 명인데, 이 추산에 대해서도 그와
강기 기대를 걸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 2 1)
21) Ap pian , Ci ui l W ar I. 14. 117. Velleiu s Pate r culus 2.30. 6(90,000 명 ) 나 Orosiu s 5. 24. 2(70,00~) 에서 제시된 숫자는 더 적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정컨대, 센서스 조사시에 재산을 항목별로 기재하였던 이탈리아나 여타 지역에 관한 한 로마인 저술가들이 노예들의 수에 관해 더 합리적인 총계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점은 그 누구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설사 누군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스파르타쿠스의 지지자들이 믿을 만 한 수치를 입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족하다 할 수 없울 것이 다· 포겔 Fo g el 이 計量史學 즉 〈 新經濟史 〉 에 대한 일종의 綱領的 전술이랄 수 있는 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근대 경제사에 있어 서 조차 〈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표준적인 통계 처리에 필 요한 최저 수준을 밀도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경우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료 이용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 안해내는__다시 말해 제한된 자료만으로도 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 내는 연구자의 능력이다 〉 .22) 우리 고대사가들 에게 자료의 제한은 특히 심한 편이어서, 이룰데면 1 양1 ] 기에 철 도가 등장하는 대신 운하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反事實的 가정에 근거하여 그 시기에 철도의 경제적 중요성을 연구하는· 포겔의 방 법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듯이, 일견 되 돌이킬 가망성이 없어보이는 저 고대사의 자료들조차 체계화할 방법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
22) R. J. Fog el , The New Economi c Hi st o ry, Its Fin d in g s and M653e.t h ods, EcHR, 2nd ser., 19(1966), pp. 642-6 56, 특히 pp. 652-
물론 거기에는 위험들도 따를 것이다. 우선 고대사가들은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숫자에의 맹신성으로부터 면역되 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충분한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량적 증거들을 들먹이며 혹은 그 숫자들에서 합당하게 추출해 낼 수 있는 의미들을 오판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시도하 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역사연구의 핵심은 역시 일정한 행동양 식들이라 할 것이다. 화이트헤드 Wh it ehead 의 말처럼 〈 예상되는 定型을 제외하면 計量이 확정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23) 통계수치가 그 정형들을 찾아내고 설명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역시 계량화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다 .24)
23) A. N. Wh iteh ead, Modes of Thou gh t (New York 1938), p. 195. Barrin g ton Moore, Jr. , Socia l Orig ins of Di ct a tor ship and Demo- cracy (Peng u in ed. , 1969), p. 520, not e 1 연 수록된 Ap pe nd ix, A Not e on St at i st i cs and Conservati ve Hi s t or i o gr a p h y”에서 재인 용. 24) 현대 계량경제학의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인 N i cholas George s cu-Rog e ~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는, 수치 없이 하는 일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의 Analyt ica l Economi cs (Cambrid g e, Mass. , 1966), p. 27 遷 참조.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일단의 의미 있 는 숫자들을 산출해 낸 디음, 고대인들 스스로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 결국 어떤 사회가 통계수치 속에서 살아 가는 것은 아니라 〉 25) 할 터인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고대 세계에는 더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결국 우리 의 문제는 이용 가능한 증거의 여건에 비추어 어차피 단순할 수 밖에 없는 새롭고 복잡한 방법들을 고안해 내기보다는 어떻게 적 절한 질문들을 던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우리는 한두 가지 실례들을 건져내어 논거로 삼는 저 逸話的 引證技法울 단념해야 할 것이다.
25) J. St en g e rs, L'hi st o rie n devant l'ab ondance sta ti sti qu e, Reuue de l'lnstit ut de Socio l og ie( l97 0), pp. 427-458, 특히 p. 450.
고대인들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경제분석이 존재치 않았던 점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통계적 무지는 순전히 지적 관점에서만 설명 될 수 있는 측면이 아니다. 페르게의 아폴로니우스 A p ollon i us of Per g e 가 원뿔곡선 기하학에 관한 연구서를 저술할 수 있었다면, 그가 속한 사회는 17 세기 영국 및 화란인들의 〈 정치수학 〉 이라 불렀던―-그리고 169 8¼반 찰스 다브넌트 Charles Davenant 卿 이 『공공세입론 D i scourse on the Public Revenues 』 에서 〈 통치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 수치로서 추론하는 기술 〉 이라 정의했던 26) __이른 바 〈통계학 〉 에 충분할 정도의 수학을 알고 있었던 셈이 다. 고대 세계에 통치에 관련된 일들의 수치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개전에 즈음하여 아데네가 보유하고 있던 중장갑병과 기병 및 선박의 숫 자와 현금 보유고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고대 의 모든 국가들은 적어도 자국 전투병력의 名簿를 보유하고 있었 으며, 그 중 일부(주로 전제적이었던) 국가들은 칭세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또 국가(혹은 왕실)세입을 위해 다른 자료 둘을 보관하고 있었다 .27) 그러나 수치들로 추론한다 함은 그저 수 를 세고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며, 바로 여기에 큰 처이를 가져오는 경계선이 자리잡고 있다. 수치로써 추론한다는 것은 관계와 추세의 개념을 함축하는 것인데 고대에는 그 개념이 없었기에 〈수를 세는〉 범주들이 좁게 제한되었던 것이며, 그에 26) H. Weste rga ard, Contr ibu ti on to the Hi st o r y of Sta t i st ic s (London 1932), p. 4 Qol]서 인용. 27) 필자는 여기에서, 무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방대한 프톨레 마이오스 왕조 치하의 이집트의 기록들이 어느 만큼이나 실제 상황보다 는 관료주의적 과장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손을 댈 필요를 느 끼지 않는다. P. Vi da l-N aq u et, Le bordereau d'ensemencement dans l'Eg ypte ptole maiq u e (Brussels 1967) 을 참조.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일단 당면한 목적에 쓰인 기 록들이 계속 보관되는 경우란 대체로 드물었다는 접이다. 따라서 고대에는 예의적인 경우를 제의하면 공공무 꾼이든 민간부문이든 時系列이 존재할 수 없었으며, 시계열이 없이는 수치들에 의한 추론 즉 통계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의 인력 상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아니면 적어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한 이야기 속에 특별히 새삼스러운 내용이 담 겨 있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1831 년에 리처드 존스 R i chard J ones 는 리카도 R i cardo 의 지대이론이 역사연구에 의해 거짓으 로 판명된 가정 -죽 존스 자신이 〈농민지대 far mer's ren t〉라 부르고 있는 것이 지대의 보편적 형태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디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한 보다 최근에 이르러 막스 베 버 Max Weber 와 고대사 분야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던 요하네스 하제브뢰크J ohannes Hasebrok는 고대 사회에 시장 중심의 분석을 적용할 수 없음을 깅력히 주장하였고 그 뒤 칼 폴 라니 Karl Polan y죠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29) 그러나 이 관점 28) An Essay on the Di st r ibu ti on of Wealt h… … (London 1831) ; K. Marx, 1heorie n uber den Mehrwert, in Werke pu bli sh ed by Insti tut fiir Marxis m us-Lenin ism us, vol. 26(Berlin 1968), pp. 390-393. 29) 필자의 글(i n Proceedin gs … … Ai x, pp .11-35) 을 참조 E.W ill, .. Trois qu arts de sie c le de recherches sur l'ec onomi e gre cq u e anti qu e, Annales 9(1954), pp. 7-22 ; E. Lep o re, Econom ia anti - ca e sto rio g r a fia moderna(Ap pu nti pe r un bil anc io di gen era-zio n i ) , in Ri ce rch… … ein memoria di Corrado Barba ga llo, vol. I (Napl e s 1970), pp. 3-33. 이와 관련된 폴라니의 발표된 글들은 편리 하게도 Prim i tive , Archaic and Modern Economi es , ed. G. Dalto n (Garden Cit y, N.Y., 1968) 에 모아져 있다. S.C.Hump h rey s,
uHi st o ry, Econom ics and Anth rop o log y : th e Work of Karl Polany i, Hi st o r y and Theory 8(1 9 69), pp. 165-2 12 참조.
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 3 0 ) 오늘날 영어로 쓰여진 그리스 경제에 관한 한 표준적인 연구서의 색인에 〈 가정 household 〉 이 나 o i kos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니와 , 3 1) 존 힉스J ohn Hi ck s 卿이 도시국가에서 출현한 〈 최초의 상업경제 〉 를 위해 제 시한 모델은 〈 무엇보다도 우선 상당한 이익이 없었다면(올리브 기름과 곡물을 교환하는) 교역은 시작되기 어려웠을 것 〉 이라는 점 울 전제로 삼고 있다 .3 2) 한 고전학자는 서기 전 6 세기 피시스트라 토스 P i s i st ra t os 의 참주정하의 아데네에 대해 〈 농촌 발전을 위 한 정부자본의 투자 〉 가 〈 교역에의 자본투자 〉 와 경쟁하고 있었다 고 밀하고 있다 .33)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이들의 가정은 〈 모든 사회 형태들을 일정수의 불가변적 요인들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 하다 〉 고 주장하는 일종의 〈 화학적 사회이론 〉 이라 할 만한 것이 다 .34) 그러한 가정들이 고대에 적합치 않음이 입증된다면 그 가정 들에 근거하여 도달한 경제행위 및 지도적 가치들에 관한 결론들 은 모두 거짓일 수 밖에 없다. 필자가 여기서 제안하려는 것은
30) E.Lep o re9 -l- W. J ohannowsk y(그리고 서방의 그리스인들에 관한 여 타의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을 읽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i n Dia /,og h i di Archaeologi a ( l969), pp. 31-82, 175-212). 31) H. Mi ch ell, The Economi cs of Ancie n t Greece(2nd. ed. , Cambrid g e 1957) . 프랑스어판의 번역본인 C. Mosse, The Ancie n t World at Work, tra ns. Ja net Lloy d (London 1969) 와 대조해 볼 것 . 32) A Theory of Economi c Hi st o r y (Oxfo r d 1969), pp. 42-43. 33) A. French , The Growt h of the At he nia n Economy (London 1964) , p.5 4. 34) George scu-Roege n, Ana /,ytica /, Economi cs , p.1 11. 그의 저술의 제 1 부 전체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하게 만들어전 경제이론들과 개념들 울 다른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개진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훌륭하고 간결하게 쓰여진 pp. 360-362 를 참조.
현대 경제가 아닌 고대 경제에 적합한 다른 개념들과 모델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먼저 필자가 사용하는 〈 고대 〉 라는 낱말의 의미를 명확 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19 세기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왜냐하면 유럽사를 고대, 중세, 현대로 구분하는 개념은 르네상스기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편적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세기에 집어들면서 그 시대구분법에 여러가지 종류의-죽 인식론적, 심리학적, 정치적―-반론과 이견들이 제 기되었다. 하지만 모든 난점들과 예의들에 적절히 유의하고 또 〈 역사시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증거로부터의 추 론보다는 차라리 약속에 근거한다 〉 35) 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리 고 〈 암혹시대 〉 와 같은 표현들이 함축하는 가치판단을 배제할 것 에 동의하고 중국이나 인도에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종국에 다음의 몇 가지 점은 여전히 사실로 남게 된다. 첫째, 유럽 문명은 하나의 독립적 주제로 연구하기에 합당한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6) 둘째, 유럽사의 전개를 대 충 알기만 하더라도 전통적 시대들 사이의 질적 처이점들(그 시 대들 내부에 그 이상 어떤 차이점들이 있든 간에)을 명백하게 감지 하게 된다 .37) 셋째,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역시 서로 별개의 연 구 주제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테면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들은 35) G. H. Nadel, Perio d iza ti on , in Inte r na tion al Ency cl op e dia of the Socia l Scie n ces 11(1968), pp. 99, 581-585, 특히 p. 581 . 36) 서양사의 시대구분, 범주 및 개념들을 중국사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철 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Generaliz a ti on in the Writi ng of Hi st o r y , ed. , L. Gott sc halk (Ch ica go 1963), pp. 36-65ol] 수록된 A. F. Wr ig h 따 D. Bodd 려 논“ 참조. 37) 〈 일부 역사가들은 연속되고 있는 것과 단철된 것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는 것 갇이 보인다.〉 이 구절은 E. Panofs k y, Meanin g in the Vi su al Ar ts (Peng u in ed., 1970), p. 26, not e 쬐 서두이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오늘날의 문자 없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대 〉에 속한다. 그러나 근동의 중요한 초기문명들 죽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과 아시리아인, 히타이트인, 가나안인, 헤브루인과 페니키아인, 이 집트인, 페르시아인의 문명들에 관해 오늘날 새로이 방대한 양의 지식을 획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 고대사 〉 에서 제의 하는 편이 역시 합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명둘이 유럽 보다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라 불리는 대륙들에 존재하였다는 사 실이나 그들 대부분이 인도 - 유럽 어족에 속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그 제외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사실 히 타이트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언어는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것이었 다). 다른 한편 그리스-로마 세계와 근동 세계 사이의 문물의 차 용과 경제국준화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후자를 고대사에 포함시 킬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웨지우드 Wedg w ood ffi炫가 출현했다고 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을 불가결한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 님과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문명(혹은 문화체계)이 사회구조, (대내의적) 권력구조, 권력구조와 종교와의 관계(그 관 계의 중추적 인물로서 書記의 존재 여부는 중요치 않다) 등 모든 점 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헤브 루어롤 포함하는 모든 고대 근동어에서 혹은 극동의 제언어에서 는 더더욱 〈자유〉(그리스어의 eleuth eria , 라틴어의 lib e rta s 7} 그에 상응하는 단어이다)나 〈자유민〉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을 수 없다 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38)
38) 필자의 Slavery and Freedom 을 참조. 보다 일반적 인 글로는 L'evoluti on des Idees en Ch ine et en Grece du Vle au Ile sie c le avant notr e ere, Bulleti n de l'As socia t i on Guil la ume Bude (1964), pp. 308-325oll 개전된 J. Gerne 따 J.- P. Vernant 간의 시
사하는 바가 많은 〈 대화 〉를 참조 .
근동 경제를 지배한 것은 대규모의 宮殿(혹은 神殿)團地들이었 다. 이들은 耕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外地들과의 교역은 물론 도 시간 교역을 포함하는) 대의교역뿐 아니라 〈 산업생산 〉 이라 이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일원화된 그러나 관료주의적이며 기록을 보관하는 복잡한 작업-이를 한 개의 어휘로 표현코자 할 때 필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낱말은 아주 넓은 의미의 〈 割當 ra ti o ni n g 〉 이다-울 통해 사회의 경제 적,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생활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어느 것도 그리스-로마 세계의는 무관하였으며, 알렉산더 대 왕 그리고 뒤이어 로마인들이 근동 영토의 상당부분을 정복으로 합병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근동형 사회를 보다 면밀 히 살펴볼 필요기-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점을 제의하면, 필자의 이 〈 서양고대경제 〉 가 유럽 및 근동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가 정할 때 두 세계에 서로 싱이한 개념과 모델들을 사용하고 장절 울 달리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의 주제도 논할 수 없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전통과 편의라는 이유를 떠나서는 〈 고대 〉 리는 명칭을 그대로 지켜야 할 근거를 달리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근동을 〈 고대〉에서 제외하는 것이 결코 자의적이라고는 할수없다. 근동의 사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픈 생각은 없다. 그곳에도 사적으로 경영되던 사적 보유지들이 있었으며, 도회지들에는 〈독 립적인 〉 수공업자들과 행상인들이 있었다. 증거의 사정상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근동 경제의 일반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로마 세계는 본질적으 로 그리고 엄밀한 사적 토지소유__그 토지가 몇 에이커의 소규 모였든 아니면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나 황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거대한 영지였든一크라 사적 교역, 사적 제조업이 존재하고 있던 세계였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강변에 정착한 공동체들에게 만성적 위협이 되어 왔던 유목민들처럼 부차적이고 비정형적이며 주변적인 사람들은 두 세계에 모두 존재하였으며, 아마도 시리아 해안의 페니키아인들이 그랬다고 할 수 있겠거니와 그리스의 스 파르타는 분명히 그와 같은 존재였다. 더구나 프리기아 Phr ygia 인들, 메디아 Med i a 인들,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로니아인둘이나 이 집트인들이 아니었던 반면, 로마제국의 정부는 몇가지 점에 있어 서 이집트의 톨레마이오스 P t olema i os 왕조와 그 이전의 파라오 들만큼이나 전제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되어 갔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 은 지배적인 유형들, 특칭적인 행동양식들이다 .39)
39) 필자는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고 독단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단지 A. L. Of fen heim , Ancie n t Mesop o ta m i a (Ch ica g o and London 1964) 의 제 2 장과 또 하나의 논문 Trade in the Ancie n t Near Eas t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후자의 논문은 1970¼ 1 에 레닌그라드에서 개최된 제 5 차 국제 경제사회의 Inte r nati on al Con- gres s of Econom ic H i s t or y에서 발표된 것으로, Nauka Publis h in g House(Moscow 1970) 에서 출판되었다. 고대 근동을 전공하는 모든 전 문가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앞의 논문과 비슷하게도 197 따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3 차 국제 역사학 회의 Inte r nati on al Hist o r ic a l Con gr ess 에서 발표되고 출판된 S.L .U t ch enco and I.M . Di ak onoff , MSoci al St ra fi ca ti on of Ancie n t Soc i e ty”를 참조. 이 논문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금 필자가 고찰하고 있는 분류라는 문제 에 관한 유일하게 진지한 논쟁으로서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 시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비추어, 읽혀져야 한다(〈아시 아적〉이라는 표현은 불운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전, 부정확한 분 류 명칭이다. 그것은 아마도 아시아의 거대 하천문명들뿐 아니라, 미노 아와 미케네 시대의 그리스, 아즈텍 인들 Azte c s, 잉카인들 Incas, 또 아 마도 에트루리아인들 E t ruscans 을 포함하는 의미이겠지만, 페니키아인 둘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목록은 방대해져서 완전히 처리하기 어렵
다. 그 중 몇가지를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단히 무시되어 온 마 르크스의 독일어 원본의 한 발췌문을 담고 있는 K.M arx, Pre-capi - tal ist Economi c Formati on , tra ns., J. Cohen (London 1964) 에 있는 E.J .Hobsbawm 의 서문을 참조. 소비에트의 논쟁을 요약하고 논평하 고 있는 독일어로 된 두 개의 논문, J.P ezir c a, in Ei ren e 3(1964), pp. 147-169, 6(1 9 67), pp. 141-174 : G. Sofr i, Sul modo di pro -duzio n e asia t i co. Ap pu nti pe r la sto ria di una contr o ver-cia , Criti ca sto r ia 5(1966), pp. 704-810 ; H. Creis s ig and H. Fis h er, Abg ab en und Probleme der Wi rt s c ha ftsg e s chic h te des Alte r tu ms in der DDR, Ja hrbuch fur Wi rtsc haft sg e s chic h t e( 1967) I, pp. 279-28 4 ; I. Hahn, Die Anfan g e der Gesellscha ftform en in Grie c henland und das Problem der sog en annte n asia t i sch en Produkti on sweis e , Ja hrbuch fur Wi rtsc haft sg e s chic h t e( l97l) II, pp. 29-47. N.Brockme y er 는 이 논쟁의 전부를 알고 있었던 것 갇지 는 않아 보인다. 이 점은 그가 그의 저서 Arbeits o rg a niz a t ion und oconomi sc hes Denken in der Guts w i rts c haft des romi sc hen Reic h es (diss . Bochum 1968) 에서 마르크스주의자둘의 저술들을 개관할 때나 (pp. 33-70), 책의 전반에 걸쳐 마르크스적 견해들을 논박할 때 드러 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스승 K i echle 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란 소련과 여타의 동유럽 국가들의 역사가들에게 한정 되고있는듯하다 .
물론 그리스-로마 세계란 하나의 추상이며 막상 그것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정지으려 하면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다• 시간적 범 위를 어림잡아 말하자면, 서기전 1000 년에서 서기 500 년까지의 기간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이 두 시점은 각기 그 해에 중요한 일 이 일어났디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대들은 아니다. 전자는 호머의 서사 시들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스의 〈 암흑시대 〉 가 시작되는 시점을 상칭하는 연대이다)• 처음에 그 〈세계 〉 는 발칸 Balkan 반도 의 한 모퉁이와 에게 해에 연한 터어키 해안지역의 몇 군데에 국 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그 세계는 사 방팔방으로 뻗어나가, 어느 시점 죽 트라야누스 황제가 사망한
서기 117 년에 로마제국은 대서양에서 코카서스 산맥의 기슭까지 동서로 거의 3,000 마일 그리고 북쪽의 브리튼 섬과 라인 강에서 부터 대략 사하라 사막의 언저리를 따라 페르시아 만으로 이어 지는 南界線에 이르기까지 (브리튼 섬을 제의해도) 남북으로 약 1,750 마일의 영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면적은 아마도 줄잡아 1,750,000 평방 마일로 현 미국 영토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것 이었다. 그것은 인상적인 수치이기는 하되, 그 속에서의 인간 활동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드 워드 기번 Edward G i bbo 펴본 제국의 전성기 때 로마 군대가 〈로마제국의 일개 속주에도 못 미치는 영토의 왕국을- 갖고 있었 던〉 루이 1¥1] 의 상비군보다 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을 예리하 게 지적한 바 있다 .40) 군대가 반드시 전체 인구를 알 수 있게 하 는 지표는 아니며, 기번 자신도 각주에서 〈 프랑스는 아직도 (루 이 1 心1 l 의――역자) 그 비범한 노력과 성과를 느끼고 있음을 상기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기번의 지적은 우리에 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죽 그 대가가 무엇이었든 간 에 로마제국은 루이 1¥1] 에 견줄 만한 노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는 점이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사상 최대 인구는 최상의 추산에 따르면 서기 1 세기 초에 5, ~J만 명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대략 오늘날의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인구수에 맞먹는 그리고 캘리포니 아 주 인구의 세 배에 불과한 수치이다 .41) 게다가 그 인구는 지 40) 1he Declin e and Fall of the Roman Emp ire, ed. J. B. Bury (London 1900) I, p. 18. 41) 고대의 인구통계에 관한 기본적인 저서는 여전히 Ju liu s Beloch 의 Di e Beuolkerun g der griec hsch-romi sc hen Welt (Leip z ig 1886) 이다. 인구통계 중 그 일부분을 훌륭하게 재검토하여 도달한 Brunt, Man- p ower의 결론을 참조.
역간은 물론 도시-농촌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도시 부문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혹은 카르 타고와 같이 팽창한 5, @n 의 행정수도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 개 동로마 지역에 자리잡은 인구 l ()'q止 명 규모의 공동체들 다수 와 우리들이 〈 도시 c ity 〉 라는 당당한 명칭으로 불러주는 수백 개 의 소읍들 사이에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심하였다. 그보다 이론 시기에 저 깅력하고 유명했던 스파르타의 성년남자 인구가 한 번 도 9,000 명을 상회한 적이 없었으며, 그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그 수준조차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0] 다. 그 같은 인구 분포의 한 측면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스-로마 세계가 그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로마인들이 〈 우리의 바다 mare nos t rum 〉 라 일컬었던 지중해에 묶여 있었다는 것은 상 식이다. 그 세계의 대중심지둘은 대부분-예컨대 아테네, 시라 쿠사, 키레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플 __ 이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수마일 이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도시 둘이 들어선 좁은 帶狀地 너머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오랫동안 주 변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으며 피륙과 식량, 금속과 노예를 얻기 위해 찾아가거나 전리품을 얻기 위해 습격하고 또 방어를 위해 수비대를 주둔시키기도 하지만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아니 라 야만인들이 거주해야 할 땅이었다. 그것은 플라톤의 다음과 같은 말속에 잘 드러나 있다. 〈 우리는 마치 연못가의 개미들과 개구리들처럼 바닷가에 살면서 (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파시스 Phas i s 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죽 지브롤터 해협 )에 이르는 지구 상의 작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Phaedo, 109B). 지중해 지역은 겨울철의 강우와 여름철의 건 가뭄이· 특칭을 이루는 그리고 고대 근동 경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던 관개농경과는 대조적으로 주로 토양과 乾煥農法으로 특칭지어지는 단일한 〈氣候帶〉 42) 를 형성한
42) E. C. Semp le , 'Ihe Geog rap h y of the Medit err anean Reg ion . Its Re- lati on to Ancie n t Hi sto r y (New York 1931), chap. 5. 이 책은 다른 접은 몰라도 그 지리적 자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가치가 있다. A. Ph ilipps on . Das Mi ttelm eerge b ie t (Leip z ig and Berli n 1914), chap. 5 참조
다. 그것은 비교적 거주하기 용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욱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후대이며, 해안평야와 내륙 대고원에 주식용 곡초와 야채 및 과일( 특 히 포도와 울리브)이 풍부하게 공급하는 최성급의 토양과 또 대체로 말과 소에는 적합치 않아도 양, 돼지, 염소와 같은 작은 가축들에는 적합한 초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다 . 食用油脈 최고급 비누 그리고 照明燃料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한 올리브는 지중해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필수 적인 요소이다. 올리브 나무는 여름철의 건 가뭄 속에서도 잘 자 라지만, 노동집약적이 아니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요하고 또 처음 10-20 년 동안은 결실을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을 요하는 작 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착생활의 상징물인 셈이며__올리브 나 무는 특히 長生樹木으로 유명하다―_지중해는 대체로 유목민족 들이 살기에는 적합치 않은 곳이다. 다른 한편 울리브나 건조농법은 일반적으로 나일 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인더스 강, 황하의 계곡들에서 대문명의 발생을 가능케 했던 복잡한 사회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에 바해 관개농경은 보다 생산적이고 꾸준하며 또 인구의 조밀화를 초래 하는 경향이 있다. 로마제국 내에서 관개농경의 주요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인구가 서기 1 세기에 750 만이었다_이는 알렉산드리 아의 인구를 제의한 수치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인구통 계 수치들 중 정확도가 높은 극히 적은 사례들의 하나이다 43 ) _ 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대신 관개농경에 의존하고 있
43) Jo sep h us, Je wi sh War, 2. p. 385.
던 문명들에게는 중앙의 조직이 와해되는 순간 강의 유역들이 사 실상 사막화하였던 반면 고대의 전조농경 지대는 자연재해나 인 간에 의한 황폐화로부터 신속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그리스, 중부 및 북부 이탈리아, 중부 터키에서도 바다로 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산물들을 해안까지 운송하기가 용 이치 않은 內地에 사람둘이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중해의 해안지역에 관해 필자가 말한 것은 그리스-로마 세계 1,500 년의 기간 중 처음 약 800 년간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그 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바 그것은 곧 그리스-로마 세 계가 무시 못할 정도로 내륙 특히 북쪽으로- 확산된 것이었다. 그 리하여 결국 프랑스, 벨지움, 브리튼 그리고 디뉴브 강 유역까지 의 중부 유럽이 완전히 그 세계 속에 편입되게 되는데, 아마 이 사실의 중대성은 그렇게 충분히 주목받아 온 것 같지 않다. 두 가지 간단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그 북쪽의 속주들은 지중해적 기후권 밖에 놓여 있었으며 또 토양도 비교적 경직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었다. 둘째로, 그 지역들은 엄청 난 육로 수송비 때문에 지중해 무역의 이점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없었으며, 다만 항행이 가능한 하천들에 인접한 지역들은 예 의였다(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에 서도 나일 강을 제의하면 그런 강들이 없었다 ).44) 이를테면 론 Rhone 강, 사온느 Saone 강, 다뉴브 강, 포 Po 강 같은 대하천들뿐만 아 니라 특히 갈리아의 많은 2 급 하천들을 통해서도 지중해 방면으 로 활발한 무역이 전개되었다. 44) 오늘날의 학자들 중 척박한 토양의 영향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 는 Ly nn Whit e, J r. 이다. 예컨대 그의 저서 Medie v al 'Iec hnology and Socia l Chang e (London 1962), chap. 2를 참조. 내륙지대에의 정착이 가져온 장기적 결과에 관해서는 G. W. Fox, Hi st o r y in Geog ra p h ic Perspe cti ve . The Oth e r France (New York 1971) 를 참조.
지금까지 지중해안 지역과 지중해성 기후대를 이야기하는 가운 데 필자는 그 지역내에서 나타났던 편차의 정도를 무시해 왔으므 로, 이제는 개괄적이나마 그것으로 말머리를 돌려 보기로 하자. 이때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토양의 비옥함 내지 특정 작 물에의 적합성, 중요 광산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사회구조, 토지제 도, 노동체계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 로마인들이 단일한 제국체 제로 통합시킨 세계의 배경에는 하나의 장구한 역사가 아니라 상 딩수의 상이한 역사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로마인들은 그 배경 울 일소해 버릴 수 없었거니와 또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토 지세로부터 면제되어 있었던 로마 시 자체나 이탈리아의 예의적 처지가 그 명백한 실례이거니와, 이집트와 그 의의 동방 속주들 에서 소농체제가 지속됨으로써 이탈리아나 시실리에서처럼 노예 제 플랜테이션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던 것도 또 하나의 예이다. 더 이상 실례를 들어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 스 황제가 로마제국 전역에 도입한 완전히 새로운 조세제도에 대 한 앙드레 델레아쥬 Andre Delea g e 의 기초적 연구서는 그 지역 간 편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 조세제도 는 〈매우 복잡한데〉 그것은 조세가 〈제국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며〉 ,45) 한편 그 조세 형태의 다양성은 황제의 변덕스러움에 기인하기보다는 조세 칭수의 효율성을 위해, 다시 말해 필요한 제국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본적 토지제도의 커다란 차이들을 인정해야 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45) A. Deleage , La cap itat i on du Bas-Emp ire Annales d l'Est, no. 14(1945), p. 254. 디양한 종류의 稅制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제국 초기 에도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관한 완벽한 오늘날의 연구서는 아직 없다.
그렇다면 〈고대 경제〉라는 표현은 과연 타당성을 지니는 것인 가? 보다 오랜 근동 사회를 이미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해 버린
것처럼 그 개념을 분해하여 더 소거해 버릴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가? 최근 월뱅크 Walbank 는 쿠人 E :n:체프 Ros t ov t ze ff를 좇아 1 세기의 제국을 〈 단일 경제단위 〉 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고 있는 것은 〈 4 개의 기본적 교역성품__곡물, 포도 주, 기름, 노예一-울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1 차 상품 및 제조품 들의 집약적 교환 〉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6) 그의 구체적 설명에 따르면 갈리아 지역의 공업은 〈 신속하게 세계시장에서 경합하는 주 요 생산지가 되었으며 〉 , 한편 〈 이집트의 금속 제품들은 어디서 든 쉽사리 판로를 찾고 있었으니 그 제품의 유물들이 심지어는 남부 러시아와 인도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47) 쿠人뚜:n:체프도 〈 제조품들 즉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용품들의 교환은 매우 활발한 편이었다 〉 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48)
46 ) F. W. Walbank, 霞 Awf ul Revolut ion : The Declin e of the Roman Emp ire in the West (Li ve rpo ol 1969), pp. 20, 31 ; Mi t der po lit isc hen Ei nh eit verband sic h kultu relle und wirt s c ha ftlich e Ei nh eit ; S.Lauff er, Das Wi rt s c ha ftsl eben im romi sc hen Rei- ch, in Je nseit s uon Resig n ati on und Illusio n , ed. H. J. Hey d orn and K. Ri ng s hausen (Frank fur t 1971), pp. 135-153, 특히 p.1 35. 47) Walbank , Awf ul Revoluti on , pp. 26, 28. 48) Rosto vtz e ff , R E, p. 69.
그러나 이는 너무나 애매한 주장이다. 그와 같은 일반화를 위 해서는 계량화와 경향 파악과 같은 보다 세련된 방법들을 시도할 필요가 절실하다. 스웨덴의 고틀란드 Go t land 섬의 약 400 평방 미터쯤 되는 한 지역 안에서 테라 시길라타t erra sig illa ta 도기의 파편 39 개가 발견되었는데, 결국 그것들이 모두 단 한 개 그릇의 깨진 조각들이었음이 밝혀졌다는 휠러 Wheeler 의 이야기는 경각 심을 주는 사례이다 .49) 400 년경 키레네 (오늘날의 리비아)의 부유
49) M. Wheeler, Rome bey o nd the Imp e ria l Fronti er s (Peng uin ed. , 1955), p. 109. 이 책에는 〈 40 0n.l방마일〉이라고 쓰여져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誤植이다.
한 주교 시네시우 ~S y nes i us 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Ep istl e s 52), 한 아데네 상인이 키레네에 당도했 다고 하는데 그 상인에게서 가벼운 여름옷 세 벌만 사달라고 당 부하고 있다. 시네시우스가 덧붙이고 있는 말에 의하면 그 아데 네인은 작년 동생이 자신에게 사주었던 신발들을 가져왔던 바로 그 상인이니 좋은 물건들이 다 팔리기 전에 서둘러 달라는 것이 었다. 이상의 두 가지는 이른 바 〈 세계시장 〉 에서의 〈 즉석판매 ready sale 〉의 사례들이라 할 터인데 ,50 ) 이들을 예거한 것은 고 대의 교역이 모두 그와 같은 수준이었음을 풍자하거나 암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칫 오해롤 주기 쉬운 〈 집중적 교환 〉 이라든가 〈매우 활발하였다 〉 혹은 〈발굴을 통해 ~ 한 실례들이 밝혀졌다 〉 든지 하는 애매한 구절들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도 한정적인 설명 또 가능하다면 보다 定量的인 분석이 필요하디는 나의 주장을 구 체화하기 위함이다. 제정기의 로마 시는 시실리, 스페인, 북아프 리카 및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곡물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안티오 크 시의 경우에는 362-363 년 기근이 닥쳤을 때 그 도시에서 각 각 50 마일과 100 마일 가량 떨어전 북부 시리아의 두 개 지역에 서 곡물을 사들이는 데 율리아누스 황제가 부득이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51)
50) 이에 비교될 수 있는 사례들에 관해서는 Roug e , Commerce, pp. 415- 417을 참조. 51 ) Ju lia n, Mi so p o go n 29.
〈세계경제〉니 〈일원적 경제단위〉니 하는 말이 유의미하기 위 해서는 몇몇 상품들의 원격지 교역을 휠씬 넘어서는 그 어떤 상 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및 인도 역시 단일한 세계경제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테면 식량 및 금속과 같은
주요한 부문에서 광역에 걸쳐 연동되는 경제행위 및 그에 대한 반웅의 체계 __ 에릭 롤이 말하는 〈 상호의존적인 시장들의 거대 한 集 積 體 〉 __ 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 보 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52 ) 한 저명한 경제지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국지적 교역이든 원격지 교역이든 그 어느 쪽에 의해서든 소농 사회들의 가정경제 단위의 자급자족 적 기반은 교란되지 않았다. 한편 근대의 (시장적 ) 중심지를 가지 는 위계적 경제조직의 역할은 극단적 분업과 가정의 필수품 자급 력의 결여라는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다. 〉 53) 그런데 고대에는 그 조건들이 충분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52) F. M. Heic h elheim , On Ancie n t Pric e Trends from the Early Fir s t Mi llen n ium B. C. to Heracli us I, Fin a nzarchiv 15(1955), pp. 498-511 의 시도는 순전히 공상적이다. J.S zil ag yi, Pric e and wage s in the Weste r n Provin c es of the Roman Emp ire , Acta Anti qu a 11(1963), pp. 325-38 찍 수록되어 있는 애써 만든 〈 物價指 數 〉 나 그 의의 다른 계산들도 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자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너무 광범하게 홀어져 있으며, 또한 계산을 함에 있어 그는 너무나 많은 입증될 수 없고, 때로 는 명시되지조차 않은 그릇된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 것 의에도, 예컨대 그는 농민들과 도시 노동자들을 충분히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있다. 53) B. J. L. Berry, Geog ra ph y of Market Cente r and Reta i l Dis tri- buti on (Eng le wood Cli ffs, N. J. 1967), p. 10 6.
이제는 내가 간단히 비판했던 개념과 접근방식이 어째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인가가 분명해졌을 것이다. 흔히 원용되곤 하는 몇 가지 예의적 경향들 죽 단기간에 끝나 버린 북이탈리아의 아레 쪼 시의 데라 시길라타 도기 생산의 독점이나 대규모 전쟁과 노 예가격 사이의 대략적인 상관관계는 그것들을 거창한 일반화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도 취약한 기반들이다. 내가 〈고대 경제〉를 운위할 때 그 근거는 다른 방향에서 마련된다. 죽 고대 세계는
마지막 몇 세기 동안에 단일의 정치단위였으며 공통의 문화적 • 심리적 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실례이다. 이하 몇 개의 장들에서 그 구조가 고대 경제를 설명하는 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피게 될 것이다.
브 신분과지위 고대의 문헌을 많이 읽어 본 사람이라면 종국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죽 그처럼 통계 일반이 결여된 문화 속에서, 그 문헌의 저자들이 개개인들의 재산이나 혹은 적어도 개개인의 재무거래의 규모에 관해 쉽사리 그리고 공공연하게 정밀한 숫자 들을 전술하는 사례들이 기이할 정도로 많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 다. 『오디세이 Ody sse y.!I에서 돼지치기 에우마이우스 .Eumaeus 는 그 〈낯선 자〉에게 집을 비우고 있는 그의 주인에 관해 〈스무 사 람을 다 합쳐도 주인만큼 재산울 갖지 못할 거요. 내 한번 헤아 려 보리까. 본토에는 소떼만 해도 열둘이 있고, 같은 수의 양떼와 같은 수의 돼지떼〉 운운하고 있는데 (14. 98-104), 여기에는 이를 테면 쇼 Shaw 의 희곡 『무기와 사나이 Arms and the Man 』의 끄 트머리에서 스위스의 호텔 주인 캡틴 블런취리 Cap tain Blun- t schl i가 떠벌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속의 저 빈정거림의 기미 는 엿보이지 않는다. 〈내게는 1,600 벌의 침대 시트와 담요 그리 고 2,400 채의 물오리털 이불이 있소. 거기에다 나는 만 여 개의
식탁용 나이프와 포크, 또 그만한 숫자의 후식용 수저를 갖고 있 으며…… 나는 세 개의 모국어롤 구사할 수 있소. 불가리아에도 이만한 재산을 내놓아 보일 사람이 있으면 어디 말해 보시지 !> 에우마이우스는 가장 사무적인 투로 오디세우스의 탁월함을 예종 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후에 공표하기 위해 業續錄을 스스로 작성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의 어투에 흡사한 것이다. 〈나는 퇴역병들을 위한 토지 매업에 약 8 억 6 천만 세스테르티이룰 지불하였다. 나는 국고와 로마 시 의 평민들 그리고 제대군인들에게 현금으로 도합 24 억 세스데르 티이를 기부하였다〉 .1)
1) Aug u stu s, Res Gesta e , 16. 1 과 Ap pe ndix I.
부에 관한 고대인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애매하지도 복집하지 도 않았다. 부란 필요하고도 좋은 것이며, 훌륭한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그것이 부에 관한 관념의 전부였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키아 Phaeac i a 의 알키누스 Al ci nous 왕이 그에게 약속한 많은 선물을 줄 때까 지 하롯밤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 해 동안이라도 기다렸다가 떠 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다 그득한 손으로 사랑하는 고국에 돌 아 가는 편이 보다 유리할 것이며, 그래야 사람들에게 보다 존경 받고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오디세이』, 11. 358-360). 이러한 사고 방향은 고대 말까지 지속된다. 여기서 는 『사티리콘 Sa ty r i con 』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해방 노예 트리말키오 Tr i malc hi o 가 자신의 만찬 연회의 손님들에게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 〈그 술이 싫으 시다면, 바꿔드리도록 하죠. 그 술이 좋은 술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신들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술은 산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미각을 돋
구는 음식들은 모두 나 자신 여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내 농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지요• 그게 데라키나 Terrac i na 와 타렌툼 Tarentu m 근처의 농장이라지요, 아마. 이제 내 포부는 시실리 섬을 내 작은 땅덩이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아프리카로 갈 일이 있을 때 내 땅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은 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 .2)
2) Petr o n ius , Saty ri co n 48.1-3, tra ns. J. Su lliva n (Peng uin ed. , 1965).
네로 Nero 시대에 집정관 직급의 한 궁정시인이 쓴 이 『 사티 리콘 』 은 그 속에 담긴 가치 판단들이나 함축적 의미들을 평가하 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다. 그것은 세태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 만 그렇다고 『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Alic e in Wonderland 』와 같 은 유의 작품은 아니며, 주인공 트리말키오로 말하자면 고대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또 전혀 비전 형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3) 바로 앞의 인용 문에서 아마 트리말키오가 짐짓 겸손을 가장하여 〈 작은 땅덩이 a g ellae 〉 라는 指小詞를 사용한 점을 제의하면, 그의 빈정거림은 당시의 통념을 터무니없을 정도로까지 과장함으로써 일종의 歸器 的논법에 빠져들고 있다. 바록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아 주 훌픕終한 이론울 대변하고 있었던 셈이다. 죽 그는 자신의 재력 에 대해 공공연히 기쁨을 표시하고 자랑하고 있으며, 또 자급자 족적 생활, 다시 말해 필요와 욕구카 얼마가 되든간에 그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디는 사실에 대한 즐거 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3) Ve yn려 논문 Tr i malc i on 을 참조하라.
물론 예의적 사례들도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활방식 을 통해 부가 선한 삶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반드시 유익 한 것이 아님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려 하였거니와, 플라돈은 적
어도 『 국가 Rep ubl i c 』 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哲人-君主들이(평 범한 것으로 간주되던 소유물들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 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犬儒主義者 디오게네스 D i og enes 의 주요 제자였던 테베 Thebes 의 크라데스 Cra t es 는 본시 부자였으나 마치 로마제정 후기의 聖者傳의 영웅들처럼 자 전하여 전재산을 포기하였다고 전해진다. 철학적 차원에서든 아니면 목가적으로든 질박한 생활을, 그리 고 심지어는 가난함조차 이상화하였던 연설들을 모은 명문집들이 이미 몇 가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언설들을 다루는 데는 판별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암 1] 기 중엽 아풀레이우스나\p ule i us 의 『변명 A p olo gy』에 나오는 글이다. 〈 청빈은 언제나 철학의 시녀였 다 ……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희대의 악당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가난했던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요컨대 가난은 처음부터 국가들을 일으켜 세우고 기예들을 만들 어낸 장본인인 것이다〉(1 8. 2-6).
4) Wi lh elm(Gu liel mus) Meye r, Laudes Inop iae (diss . Gott ing e n 1915) 와 R.V i ss cher, Das ein f a c he Leben (Got ting e n 1965).
이 글은 전후 사정을 모르고서도 그 의미가 충분히 분명해 보 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 사정이 문맥의 이해에 무관하지 않다. 북 아프리카의 로마 식민지 마다우루스 Madaurus 의 한 고위관리의 아들이었던 아폴레이우스는 주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수 년 동안을 의지에서 생활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14 년간 과 부로 지내오던 돈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이에 그녀의 아들은 주술을 써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혹하였다는 죄목으로 아 풀레이우스를 고소하였다. 기소장의 세목들 속에는 아풀레이우스. 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결혼하려는 가난한 놈팽이라는 주장도 담 겨 있었다. 위에 인용된 글은 그 기소에 대한 아풀레이우~ 자신
의 변론의 일부인데, 거기에는 보통 변론자들의 논법 속에서 어 느 정도 용인되곤 하던 일관성의 결여가 엿보인다. 우4J 가난하 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는 항변한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사실 (동생과 함께) 부천으로부터 근 200 만 세스데르티이룰 싱속 받았고 또 여비와 큰 씀씀이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남아 있 는 만큼 자신은 패 부자인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영역 즉 역사 분야에서도 우리는 두키디데스의 작품을 통해 〈 가난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처지 의 사람이라도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라는 페리클레 스의 유명한 연설의 한 구절에 접하게 된다 (2. 37.1). 이것 역시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해 보이지만, 여기서 페리클레스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아테네의 예의적 성격이었다. 미천한 출신 의 가난뱅이들이 정치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고전기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고대의 다른 시 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아데네에서 조차 참으로 가난한 지들은 그만두고라도 재력이 약한 사람들이 지도적 위치에 오른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의들을 논파할 생각은 없다. 예의란 언제나 있는 법이며, 다만 앞서 언급한 명문집들의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중요한 점일지도 모른다 . 아무튼 우리는 차라리 고대의 보편적 이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 사회에 관해 어떤 식으로 일반화하여 이야기하든 우리는 풀라톤을 근거로 삼아 그 전술들을 거의 다 〈논박〉할 수도 있지 만, 그것은 우매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릇된 역사 방법이다. 『국 가』에서 반박할 논거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원전 ¥11 기 그리스인들은 일부일처제와 가정을 철폐하지 않았으며 문제시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경우든 그리스의 경우든 우리에게 그 시대의 이념을 알려주는 저술가들의 대다수가 상류
충 출신이거나 아니면 상류층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합 당한 반론은 될 수 없다. 이념이 계층에 따라 선명한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념이란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려면 다름 아니라 계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기능을 지녀야 하며, 기실 빈부에 대한 고대의 이념은 팔목할 만큼 일치되어 있 었다. 그런 의미에서 트리말키오는 풀라톤보다 더 충실한 고대의 대변자였던 셈이다. 적어도 소피스트들 이후의 고대 도덕론자들(아니 미숙한 형태로 는 보다 일찍이 솔론 Solon 이나 데오그니스 Theo gni s 와 같은 시인들) 은 부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사회의 모든 인습적 가치들을 재검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재검토하고 토론하고 또 의견을 달리하기 도 했던 주제는 경제 일반이 아니라 보다 한정된 주제, 죽 부의 개인적 윤리라는 측면들이었다. 부는 무한한가? 적절히 사용되지 않아도 부는 좋은 것인가? 부를 획득하는 데에 도덕적으로 선한 방법과 도덕적으로 악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다수의 도덕론자들은 심지어 부가 없이도 덕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 는가 하는 질문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로마의 사 고 체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 는 관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것이 나타니는 복음서들은 그 관련 구철들 을 어찌 해석하든 또 다른 세계의 또 다른 가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른 세계에서는 종국에 하나의 역설적 이념이 관철되 고 있는데, 그것은 맹렬한 획득욕이 금욕과 성스러운 가난이라는 긴장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심지어는 죄의식까지 동반하는 정신상 태였다. 백때| p h i lan t hro pi a 라는 단어의 역사가 그 차이를 예시해 준 다.” 그것은 본시 어떤 신의 신적 속성 내지는 자애로운 행위를 5) 그 용례의 신속한 개관을 위해서는 H. Hung e r,
griec h isc he Wortp r agu n g au f ihr em Weg e von Ai sc hy lo s bis WThi esso .,d oPrhasil . -hMise t.t o Kc hl.i t 1e0s,0 ( 19A63nz),e ipg pe r. l-d2. 0O½ st e 참r r조e:i6c h} i4s c. h en Akad. d.
규정짓기 위해 사용하던 말이며, 그 의미는 異敎的 어법은 물론 기독교적 어법에서도 고대 말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곧 그 단 어는 고매한 인간의 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인정 혹은 그저 친절 하거나 호의적 행위러는 쓰임새를 갖게 되었다. 개인들 혹은 공 동체들이 어떤 군주 혹은 고위관리에게 불만을 시정해 주거나 은 전을 베풀 것을 호소할 때 그들은 그 군주 혹은 관리의 박애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6) 그 결과가 좋을 경우 그들은 은전 phila n- t hrop on 을 받게 되는 바, 그것은 조세나 디른 부과세를 면제 받 는 식으로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었지만 그보디는· 사면이나 피신의 권리 혹은 어떤 행정적 피해에 대한 시정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때 그 통치자와 그의 관리들은 인민이 압제 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자들이었으며, 그래서 인먼은 그들의 선의(및 정의)와 아울러 그들의 박애-이 양자 는 본질적으로 동의적 개념들이었다__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디 오 D i o 는 3 세기의 한 특징적인 일화를 전하고 있다. 검투시합에 서 패한 한 검투사가 마침 경기장에서 그 시합을 관전하고 있던 카라칼라 Caracalla 황제에게 살려 달라고 호소하자 황제는 자신 에게 그럴 권한이 없으니 이긴 자에게 간청해 보라고 대답하였 다. 그러나 승자는 감히 그 패자의 목숨을 살려 줄 수 없었는 바,
6) M.-Th. Leng e r, La not ion de 'bie n fait' (ph il a nth r op o n) roy a l et les ordonnances des rois Lag ide s, in Stu .di in onore di Vi n- cenzo Aran gio- Ruiz (Napl e s 1953), I pp. 483-49 躍 참조하라. 〈元首 의 은혜 ind ulge n ti a p r i nc ipi s 〉는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로마의 사례이 다. J. Gaudemet, Indulge n ti a Prin c ip is (Publi ca ti on no. 3, 1962 of the Isti tut o di sto r ia del diri t to, Un iv. of Trie s te ) , p .14를 참조 하라.
그것은 그럼으로써 황제보다 〈더 인정 많게 more phila nth ro- pie> 보 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78. 19. 4). 고대에 그 단어의 발전은 그쯤에서 멈추어졌다. 그 이후로는 인정 human ity이 순 전히 금전적으로 표시되게 되면서 그것은 빈궁한 자들에 대한 선 물의 차원 죽 자선이란 뜻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확실히 고대 세계에도 오늘날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 자선행위 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선심은 보통 가난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7) (여기서 나는 가난한 친척 피보호민 혹은 총애하는 노예들에 대한 선 심은 다른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려 한다). 이 점에서 年少플 리니우스 .P li n i us 의 자선행위는 아마 이탈리아 아니 로마제국 서 부 전체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던 전형적이라 할 만한 것이 었다만 예의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그것들은 거의 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이며,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사실이다. 고대의 전기간을 통해 극빈자들은 거의 아무런 동정이나 연민의 대성이 되지 못하였다• 기원전 7 세기에 시인 헤시오도스 Hes i odos 는 『노동과 날들』에서 〈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되,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지 말 것이다〉라고 충고하고 있거니 와 (Works and Days , 355), 고대의 저술가들 가운데서도 그는 그 저 상류층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던 인물은 아니었다. 고대인들에 게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 신둘 의 감정을 싱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으며, 그래 7) (LAo.n Rd.o Hn an1d96s8, ) 의C ha특ri히ti e s 3-a n硏d持 l-S과o cHia . l BAoil dkse seiinn , GWreoechelt a tai gn dke it R oumnde Annenp fleg e im uorchrist i l ic h en Alter t u m (Ut re cht 1939) 를 참조하라. 8) R.D uncan-J o nes, The Fin ances of th e Young e r Pli ny , PBSR n.s .20(1 9 65), pp .177-18 峰 참조하라. 이 글은 개정되어 그의 책 Economy 에 재수록되어 있다.
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는 죄의식에 가까운 그들의 관념들 에 집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릇된 행위로 여기 던 것은, 밀하자면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둘은 그릇된 행위를 정화의식에 의해서 이거나 아니면 (알면서 악 울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소크라데스의 교설에서처럼) 지적 형 식으로 바로 집았다. 강조할 것은 죄 지음의 상태나 조건__그것 은 사실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다_이 아니라 바로 〈 행위 〉 라는 단어이다. 따라서 부 자체에 대한 태도 에서 혹은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사고 방식에 불분명함이 있을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9)
9) 오늘날 고대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죄악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는 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K. Latt e, Schuld und Si.i nd e in der griec h isc hen Relig ion , Archiu fiir Relig ion swi ss enschaft 20(1920/ 1921), pp. 254-29 峰 참조하라. 이 글은 그의 Klein e Schri ften (Munic h 1968), pp. 3-35ol] 수懿]어 있다.
국가조차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정치적 색채가 강했던 로마 시 (그리고 마지막 시기의 콘스탄티노 플)의 빈민에 대한 배려가 찰 알려진 예의인데, 로마 시에서는 가이우스 그라쿠스 Ga ius Gracchus 시대 이래로 인민에의 식량 배급이 불가피한 정치적 과제가 되어 있었고 그 점에서는 황제들 조차 예의일 수 없었다(황제들이 더 이상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교황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나의 예외가 법칙의 존 재를 입증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µ~l 기까지 로마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모두 가계 수입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식량 배급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미세한(그러나 결코 대수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차이점을 제의하면, 제국의 다른 어 떤 도시가 정기적으로 곡물과 돼지고기를 무상으로 배급할 수 있 었겠는가를 물어야 온당할 것이다. 대답은 그런 도시가 전혀 없
었다는 것이며, 간혹 안티오크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려던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철처하고 쓰라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트라 야누스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가족수당 al i men t a 이라는 홍미롭고 도 독특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계획이 실시된 것은 몇몇 도 시들에 불과하였으며, 또 그 제도가 존속한 최소한 1 세기 동안에 가족수당을 지급했음이 확실시되는 황제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Anto n ius P i us 가 유일하였다. 게다가 그 계획을 수립한 트라야 누스의 주된 관심사는 (제국의 다른 지역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출 생률을 끌어올리려는 데 있었다는 주장에는 개연성이 있다 .10) 이 것 역시 법칙의 존재를 입증하는 하나의 예의적 사례라 할 것이 다.
10)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논의로는 R.D uncan-J o nes, The Purpo se and Orga nisa ti on of th e Alim enta , PBSR n. s.19(1964), pp. 123- 14 賤 참조하라. 이 글은 그의 Economy 에 재수록되어 있다. 던컨 존스 의 몇 가지 타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 P. Vey n e, La tab le des Li - gures Baebia n i et !'ins ti tut ion aloment a ir e de Traja n , Melan- ges d'archeolog ie et d'h i s to i r e 70(1958), pp .177-241( 특히 pp. 223- 241) 은 여전히 그 제도의 편협한 이탈리아적 목적을 밝힌 중요한 글이 다. 또한 P. Garnsey, Traja n 's Alim ent a : Some Problems, Hi s- t.or ia 17(1968), pp. 367-381 을 참조하라. 그 밖에도 몇 가지 민간 차원 의 alim enta 7 ~ 있기는 했으나, 그것들은 전체적 맥락에서 보아 별로 중 요하지 않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포착하고자 한다면 이따금 씩 베풀어지던 자선 행위보다는 (상류층의 같은 처지의 사람들 사 이에서의 채무관행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던) 부채법을 주 목해 보아야 한다. 그 법은 한결같이 혹독하고 단호하였다. 채무 예속이라는 낡은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 는 자신 그리고 때로는 그의 자녀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어떤 식
으로든 계속 배성을 해야했다 .11) 그리스-로마인들의 부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떠받치고 있던 것은 인신의 자립과 여가가 자유 의 필요조건들에 속한다는 확신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 타인 의 강제하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인의 조건이다 〉 ( 『 수 사학 Rhe t or i c 』 , 1367a32) 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문맥으로 미루어 강제하에서의 생활이란 노예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임금노 동자 및 그 의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 힘히는 개념이었다. p lou t os 와 p e ni a 리는 그리스어의 쓰임새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서를 제공한다. 보통 〈부〉와 〈 가난함 〉 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들은 사실 각기 다른 뉘앙스 죽 베블렌 Veblen 이 〈 착취와 고된 일 〉 이라 일컬었던 뜻을 지니고 있었다 .12> p lous i os 란 (오늘날의 표현울 쓰자면) 자기 수입만으로 도 제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며, p enes 란 그렇지 못 한 사람이었다• p enes 란 반드시 재산이 없거나 혹은 완전한 의미 에서 가난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농장이나 노예를 소유하고 또 금고에 수백 드라크마를 쌓아둔 자가 생계롤 세우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 그롤 가리켜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 요컨대 p en i a 란 고된 일을 하도록 모질게 강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했 으며 ,13) 한편 전혀 재산이 없는 자 죽 빈자를 일컫는 말은 pe nes 가 아니라 거지라는 뜻의 pt ochos 였다 .14) 아리스토파네스의 현존 11) 여기서는 프레드릭센의 논문 Caesar 를 언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 다. 12) Th.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 u re Class (Modern Lib r ary ed. , New York 1934), p.1 5. 13) Vi ss cher, Das ein f a c he Leben, p. 31 : C. J. Ru ijgh , En ige Grie k se adje c ti ve die ' arm' bete k enen, in Anti do ron… … S. An ton ia .dis (Leid e n 1957), pp.1 3-21. 14) 그 증거둘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저술들로는 J. Hemelrijk , Ile'P m en ITA .o u-r o a (diss . Ut re cht 1928) : J. J. Van Manen, IIENIA en IIA 여
TO~ in de pe rio d e na Alexander (dis s . Ut re cht 1931) 이 있다.
하는 마지막 작품 『플 루두스 Plu t us 』 에서 페니아는 (작가에 의해) 여신 Pen i a 로 신격화되어 등장하는데, 거기서 (552- 554 행 ) 그녀는 자신과 pt oche i a 가 서로 자매간일 거리는- 추측에 이렇게 반발하 고 있다. 〈 pt hochos 의 생활은… … 아무것도 가전 게 없는 생활 이지만, p enes 의 생활은 검소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 는 생활이요 남아도는 건 없지만 필요한 건 모자라지 않는 그런 거지요 〉 . 『플루투스』는 어쨌든 매우 까다로운 작품이며 따라서 p en i a 를 찬미하는 문헌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p en i a 는 무일푼의 상태와는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 중의 정서 속에서는 바로 아폴레이우~9.j paup er t as 라는 단어처 럼 경멸적 저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5) 따라서 그 작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로서 또 아래에 거의 생략함이 없이 인용 코자 하는 키케로의 유명한 구절 (『의무론 De o ffi c ii s 』 , 1. 150-151) 의 각주로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15) Vi ss cher, 앞의 책 , pp. 30-31.
〈이제 자유인에 어울리는 직업들과 천직들에 관해 말하자면 통 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항구세의 징수자들이나 대금업자 들처럼 다른 사람의 형오감을 자아내는 직업들은 비난의 대성이 된다. 또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직업__그 임금은 그들의 기예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였다―-역시 자유인에 어 울리지 않는 천한 것들이라 하겠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임금이 야말로 그들의 노예 상태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상인들로부터 물 건을 사 곧바로 되파는 사람들 역시 천하다고 해야겠는데, 그 이 유는 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득 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작업장 치고 자유
인에 어울리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으므로 匠人둘은 모두 천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능의 쾌락을 충족시켜 주는 직업들은 천직 중에 천직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테렌티우스 Teren ti us 가 말하는 갱선장수들, 도살자들, 요리사 둘, 새고기장수, 어부들'이 그러하고, 괜찮다면 여기에 향수장수 둘, 무회들, 온갖 종류의 삼류 극단원들을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고도의 지능을 요하거나 예컨대 의술, 건축술, 훈 육과 같이 사회에 적지 않은 혜택을 주는 직업들은 거기에 어울 리는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것들이다. 상업은 소규모일 경 우 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도처에서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 와 속임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 주는 광범위하고 대규모 의 것이라면 크게 홈잡히지 않을 것이다(해의교역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는 이유가 토마스 먼 Thomas Mun의 표현처럼 국고를 늘리 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아길니 바그란간다의). 소사득실에 상만업족에한 종뒤사라하고여 해 충야분 할히지 소도득 모을르 겠울다린― _뒤 마치 상인들이 종종 바디에서 항구를 찾아 가곤 했던 것처럼 이 제 항구를 떠나 농칭을 갖게 된다면 그때 그들은 최상의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 는 모든 직업들 중에서 농업만한 것은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가 장 결실이 풍성하고 가장 유쾌하며 가장 자유인에 어울리는 직업 이라 할 것이다 〉 . 누군가 당장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어째서 앞서 예의 에 속한다고 했던 다론 도덕론자들 예컨대 소크라데스, 플러돈, 견유주의자들보다 키케로의 진술을 더 대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야 하는가? 〈통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haec fere accep im us> 는 인용문 서두의 표현은 증거력을 갖지 못하는 일종의 일방적 언명이다. 차라리 그 인용문의 출전인 『의무론』이 서구에서 쓰여
진 윤리서들 가운데 아주 최근까지 가장 널리 읽혀진 작품이었다 는 사실이 더 설득력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버넷 Burne t 주교는 『목회강론 Di sc ourse of the Pasto r al Care 』 이 란 그의 저술에서 성직자들에게 『의무론』의 독서를 권하면서, 〈 그 책은 고상한 마 음가짐을 가지게 한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런데 버넷의 그 책은 1692 년에 초간되어 1821 년까지 14 판을 거듭하였으며, 기독교지 식전홍협회 Socie t y for Promot ing Chris t i an Knowledg e7 } 목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로 공인까지 한 것이었 다 .16) 사상사에서 다소간 어떤 특정 환경을 대변한다고 하는 저술 가들 사이에서도 예컨대 존 스튜어트 밀J ohn St u art M i ll( 혹은 에머슨 Emerson) 과 니체 Ni et z sche 사이에 또는 키케로와 풀리톤 사이에서처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물론 〈 대표성이 없는〉 도덕론자들도 분명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예 리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그들의 글은 달리 해석되어야 한 다. 말하자면 그들의 글은 단순한 보고기사로 간주될 수 없는 것 01 다.
16) M. L. Clarke, Classic a l Educ따i on in Brita in 1500-1900 ( Cam- brid g e 1959), p .169oll 서 인용.
하지만 나는 그런 쪽으로 논지를 펴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앞서 인용한 키케로의 글을 하나의 가설의 근거로 삼 고자 한다. 그것은 키케로 시대의 일반적 행동양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밖에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로빈슨 크루소조차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자산의 에너지나 재화를 써먹을 수 있는 여러가 지 〈직업 em p lo ym en t〉들 가운데서 그리스인 혹은 로마인은 얼 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보다는 아마 이렇게 묻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수입의 극대화나 시장성조사 같은 것들이 얼마 만한 비중을 차지하였는가? 아니 좀 더 정확을 기하자면 디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이다. 생선장수, 장인, 삼류 극단원들은 분명 엄격한 제약을 받고 그래서 여가나 자립을 그저 도원경의 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유한 그리스인이 나 로마인은 도대체 얼마나 자유로웠던 것일까? 최근에 발표된 로마제국 군대의 하급장교들에 대한 연구는 다 음의 두 문장으로 시작된다. 〈 여타의 모든 사회들에서처럼 제국 사회에서도 개개인 혹은 가족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 는 욕망울 품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의 과제는 이러한 욕구를 좌절시키지 않고 사 회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었다. 〉 17 ) 우리는 이 전술이 모든 사회들 아니 한 사회의 모든 부문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이라는 위의 주장이 올바르지 않 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로마 황제의 과제로 규정한 부분도 그 논거를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취 약점들을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여기서 논증되지 않은 채 그저 단 정적으로 이야기되곤 하는 우리가 익히 보아 온 관점 죽 〈……라 는 데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전술에 집하게 된다. 그것은 최근 한 저명한 인도 연구자가 인도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라 칭했던 바, 사회행태에 대한 근 대의 〈 개인주의적 〉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階序制에 대 한 우리의 오해이다. 근대인은 사실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선 그것은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어쩌다 그의 관심을 끌게 되더라도 그는 그것을 부수적 현상으로 취급하여 소거해 버 17) B. Dobson, The Centu rio n ate and Socia l Mobil ity durin g th e Prin c ip a te , in Recherches sur les str uc tu r es socia l es dans l'an- tiqu it e classiq u e, ed. C. Ni co let (Paris 1970), pp. 99-116.
리는 경향이 있다 〉 .18)
18) L. Dumont, Homo Hi er archic u s. The Caste _s ys te m and Its Im- pli ca ti on s, tra ns. M. Sa ins bury (London 1970), p. xvii .
그렇다면 그리스-로마 세계는 경제행태에 있어서 〈 개인주의 〉 와 〈 계서제 〉 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어디쯤 위치하는 것일까? 바 로 이 점이 핵심적 문제이며, 우리는 명확하게 규정된 범주들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주의깊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계 충들이란 표현을 엄밀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 문맥둘은 해로 울 것이 없으며, 나 자신 그 의미가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 상류층들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회적 상황의 보다 정밀한 확인을 시도 해야하는것이다. 앞서 보았던 키케로의 분류 방식은 아주 정밀하다고 할 수 없 음을 알게 될 것이다 . 그가 열거하는 특정의 일들은 대개 직업들 이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임금노동은 직업이 아니며, 또 농업도 영세한 소작인에서 수백 아니 수천 에이커를 소유한 부재지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할 때는 직업이라 할 수 없다. 키케로 자신이 대지주였지만 그의 〈 직업 〉 은 농업이 아니라 법률 및 정치였으며, 그런데도 그가 그 두 가지 직업에 대해 언 급치 않은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그는 말하자면 고대 세계 에서_그것은 공화정 말기 로마의 특수한 상황에서 뿐아니라 고전기 스파르타와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충분한 규모의 토지 소유란 곧 〈 어떤 직업도 가지지 않은 상태 〉 19) 를 의미한다 는 사실의 생생한 증인인 것이다.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페리클레 스는 부천으로부터 토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자 〈 가장 단순하고 엄 밀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그 토지의 경영을 계획하였다. 그는 그 토지의 연간 소출을 그대로 내다판 다음 시장에서 필요한 모
19) Veyn e, Trim alcio n , pp. 238-239.
든 물건을 구입하였다. 모든 지출과 수입은 수를 세고 무게를 재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일들을 말아 업밀하게 처리 해 준 자는 그의 하인 에반겔루스 Evan g elus 로서, 그는 그런 재 능을 타고났음인지 아니면 페리클레스의 가르침 덕분인지 가사 관리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 고 한다. 플루타르코스의 계속 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 넉넉한 살림살이의 다른 대가집에서 볼 수 있는 풍요함이 없었기 때문에 〉 페리클레스의 아들들과 며느리 들은 그의 생활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페리클레스 傳 』 , 16.3-5). 이 경우 페리클레스와 그의 아들들 간의 견해차는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재산의 쓰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 다. 그리고 『 가정학 』 의 저자 크세노폰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쪽 도 직업으로서의 농사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고대의 〈 부자들p lous i o i 〉 에게는__당분간 그들만을 고려 대상 으로 삼기로 하자-어떠한 분석에서든 직업 의의 다른 사회적 구획 범주들이 우선시되었으며,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 죽 신분 (혁명 전 프랑스에서 사용된 order 혹은 esta t e 그리고 독일어의 St a nd), 계급 class 및 사회적 지위 s t a t us 를 차례로 검토해 보기 로 한다 . 2 0 ) 〈 order 〉 는 물론 라틴어의 ordo 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20) 키스트 cas t촐 논의로 한 것은 디롬 아니라 그것들이 고대에는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Dumont, 앞의 책 , 특히 pp. 21, 215 ; E. R. Leach, Intr o ducti on : What Should We Mean by Caste ? in Aspe cts of Caste in South India , Cey lo n and Nort h- w est Pakis t a n , ed. Leach (Cambrid g e 1972), pp. 1-1~ 참조하라. 캬스트의 정의는 아주 다양하지만 여기서의 논의를 위해서는 C. Boug le -9 -] 정식화로 충분 할 것이다. 그것을 Dumont( p. 21) 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카스트제 는 전 사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칭으로 서로 구분되고 함께 연결 되는 상당수의 세습집단으로 구획한다. 통혼 및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집 촉의 문제에 있어서의 분리 sep a rati on , 이론상으로든 전통적으로든 각 집단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며 그 구성원들은 오직 일정한 한도 내에서 만 그 직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분업 divisi o n of labour, 집
단들이 서로 우열 관계에 놓이게 하는 계서제hi erarch y가 그것이다. 고대사가들이 ‘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은 ‘신분 order’ 을 뜻하는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로마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한 방식이 그 단어 에 견줄 수 있는 영어 단어들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사회학적으로 엄밀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여기서 그 단어들의 쓰임새를 지나치게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분이란 어떤 주민들 속에서 행정, 군사, 사법, 경제, 종교, 혼인 등 여러 활동분야의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특권과 무자격이 정식화되어 있고 또 서 로 계층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법률적으로 한정된 집단을 의미한 다. 이상적으로 한 신분의 성원 자격은 세습적이며, 그것의 가장 단순하고 정연한 실례는 아주 이른 시기에 주민을 〈 귀족p a t r icii〉과 〈평민p lebs 〉으로 구분하였던 로마인의 경우이다. 그러 나 아예 정체해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그처럼 단순한 수준에 머 물러 있을 수 없으며, 로마의 경우처럼 남자 상속인을 갖지 못했 던 귀족 가문을 대체할 방도가 없을 때는 특히 그러했다. 로마가 일단 농민들과 목동들로 이루어전 티베르 강변의 원시 적 촌락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영토와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 자, 두 신분으로 이루어전 기존체제는 비록 그것이 법과 종교와 전통에 의해 확고히 인정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극 심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그리 하여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쓰여전 리비우스 L i v i us 와 할리카르나 소스의 디오니시우스 D i o ni s i us of Ha li carnassus 의 역사서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만, 로마인들 자신들이 해석 한 공화정 초 몇세기의 역사는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갈등이 그 중심 주제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역사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기원전 445 년 양 신분 간의 통혼금지를 철폐한 일 그리고 366 년 에 국가최고행정직인 집정관직 2 석 중 한 석에의 피선권을 양보
받아 낸 일 등은 평민들이 거둔 주요한 〈 승리들 〉 가운데 일부였 다. 평민들 가운데 누가 그러한 승리의 주요한 수혜자등기었는가 를 아는 데는 로마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치 않다. 〈 부유 한 평민들이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1 ) 일종의 채무예속 형태라고 할 nexum 제도의 철폐도 평민이 거둔 승리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번에 그 승리의 수혜자들은 가난한 평민들이었고 피해를 본 쪽은 귀족들과 부유한 평민들이었다.
21 ) P. A. Brunt, Socia l Confl ic t s in the Roman Repu blic (London 1971), p. 47. 이 책의 :9J- Plebeia n s versus Patr i c ian s, 509-287 은 짧지만 아마도 이 주제에 관한 가장 훌륭한 설명일 것이다.
3 66 년 이후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족 가문들의 숫자 는 21 개에 불과하다. 그 뒤로도 귀족 신분은 수세기 동안 줄곧 존속하기는 하였으되 그 실제적 중요성은 곧 상당히 위축되어 몇 몇 사제직들에 대한 특권이나 호민관직에의 피선권의 결여 등에 나 그 의미가 남아 있게 된 반면, p lebs 란 단어는 대충 오늘날 영어의 p lebe i an 에 상응히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귀족 - 평민이 라는 애초의 이분법이 그 의의를 상실케 된 것이다. 이제 최고의 신분은 원로원을 구성하고 있는 원로원 신분 sena t or i us ordo 이 었으며 그 구성원들은 해가 걷수록 점차 평민들로 채워져 갔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신분이기는 하였으나(사실상의 관 행은 아무리 세습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률싱으로- 세습적 인 것은 아니었다. 기원전 엄1 ] 기 후반에 이 신분제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기서신분 e q ues t er ordo 이 40 만 세 스데르티이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로서 원로원 의원이 아닌 모 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상의 신분 규정을 갖게 된 것이었다 (이 재산 보유액에 따른 분류 방식이 거칠다는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 예컨대 기사 신분의 성원들 중 가장 부유-한 자들은 가장 가난한 원로 원 의원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중 정선
된 자들( 1,800 명 내지 2,400 명 ) 에게 〈 公馬 eq u us p ubl i cus 〉 를 할 당하던 구래의 관행이 계속되고 그 公馬의 수령을 영예로 받아들 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e q u it es 러는 옛 명칭은 더 이상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그 신분의 대 다수를 이루게 된 다른 e q u it es 조차 〈높은 지위, 재산규정, 오랜 전통 및 장식적 이미지와 결부된 〉 그 예스러운 명칭에서 전정한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22)
22) M. I. Henderson , The Esta b lis h ment of th e Eq u este r Ordo, JR S 53(1963), p .61 을 참조하라. 이 논문은 R.S eag e r, ed., The Cris i s of the Roman Repu blic (Cambrid g e and New York 1969), pp. 69-8 떼 재수록되어 있다. 公馬保有騎士들 e quit es eq u o pu blic o ol) 얽힌 혼란스러운 역사를 상세히 고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에 관해 서는 가장 최신의 글인 T.P.W ise man , The Defi ni t ion of •Eq u es Romanus' in the Late Rep u bli c and early Emp ire , Hi st o r ia ,'19(1970), pp. 67一 8 緯 참조하라.
이같은 범주들의 교차 현상은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죽 기원전 암1 ] 기 말 로마가 포 강 이남의 전 이탈리아뿐 아니라 시실리,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그리고 스페인의 상당부분, 북아프 리카,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포함하는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신 분 체계만으로는 통합의 장치로써 부적당했지만, 동시에 신분제는 폐기되기에는 너무도 강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그 계층적 질서를 주도하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원로원 신분 전체 가 아니라 그 내부집단인 〈신귀족〉(그들 자신의 표현으로는 nobi- lit as) 이었다. 이 〈신귀족〉은 법률적 지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 고 사실상 과거 혹은 현재 한 명 이상의 집정관을 배출한 가문들 에 한정되어 있었다 .23)
23)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서는 금세기 초에 발표된 두 개의 독일어 논 문을 발전시킨 M. Gelzer, The Roman Nobil it y , tra ns. R. Seag e r (Ox for d 1969) 이다. 그 차원의 사회적 유동성에 대해서는 T.P.W ise -
man, New Men in the Roman Senate 139 B. C.-A. D. 14 (London 1971) 을 참조하라. 필자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그 책에 대해 몇 가지 이 견을 제시하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용한 저술이다.
이 신귀족은 신분은 아니었고 이제 곧 알게 되듯이 나는 그것 울 하나의 지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공화정을 군주정으로 전환시 킨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신분제를 상당한 정도로 재생시켜 놓 기는 했으나, 필자의 의도상 로마사를 더 검토해 보는 일은 불필 요하며 24) 다만 한 가지 점만을 더 지적해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신분제에 관해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오직 로마인들에 관련된 것 이었다. 하지만 기원전 2 세기 혹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인 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그들은 하나의 민족도 하나의 인종도 아니고 로마시민단이리는 정식으로 규정된 집단의 구성원들이었 는 바, 시민이라는 이 범주 역시 신분들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로마인들이 때때로 sta t u s civ i t at i s -o 냅러 sta t u s libe r- t a ti s 러는 표현에 주목해 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지만, 필자 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이때 st a t us 는 영어의 〈 지위 s t a t us 〉 보다는 〈 신분 order 〉 으로 옮겨야 정확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내부인들보 다는 의부인들과 관련된 구별 범주이며 그 때문에 로마인둘 자신 은 그것을 신분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영어의 c iti zen 은 라틴어의 civ i t as, 그리스어의 p o lit es 와 마찬가지로 〈 都市 c ity 〉 러는 어휘와 언어학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함의가 후자에 비해 훨씬 약한 편인데, 그것은 그리스 및 로 마 문명이 형성되는 시기에 〈도시 〉 는 근대에 그 유례를 찾아보
24) K. Hop kins , El ite Mobil ity in the Roman Emp ire , Past and Present, no. 32(1965), pp.1 2-26 ; H.Pleket, Socia le Str a ti fica ti e ·en Socia l e Mobil it eit in de Romain s e Keiz e rti jd, 'IIjds chrift voor Geschie d enis 84(1971), pp. 215-251 ; M. Rein h old, Usurp- ati on of St at u s and Sta t u s Sy m bols in the Roman emp ire , Hi sto r ia 20(1971), pp. 275-302를 참조.
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 전통, 주민들 간의 친밀함 그리고 정치적 자율성에 의해 결속되고 있던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 민권은 여러 활동영역에 걸쳐 법률에 의해 한정되고 주도면밀하 게 보호되던 일련의 의무와 특권들을 수반하고 있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신분에의 귀속의 권리였으며, 이는 로마 국가내에 거주하는 〈 의부인들 〉 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 작하면서 특히 그러하였다 .25) 로마의 이론 바 이탈리아 〈 동맹시 들浮논 결국 그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기원전 91 년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중 기원전 8 년과 서기 14 년 에 실시된 센서스에는 각각 4,233,000 명과 4,937,000 명의 로마 시민이 등재되었는데, 그 무렵 로마제국 전체의 인구가 대략 5, 6,000 만 명이었다고 추산할 때 그 대다수가 이탈리아에 거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
25) Crook , Law, pp. 37-4 譯 참조.
그리스의 신분제의 역사는 로마의 경우에 비해 덜 복잡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안 필자의 생각으 로는 그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그리스의 경우에는 로마의 상황을 복잡하게 했던 주요한 요인인 대규모 팽 창이 없었다. 둘째로, 그리스에는 로마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 던 민주주의가 출현하였다. 기원전 500 년 이후 죽 이른 바 고전 기에 신분에서 지위집단들로의 이행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은 다름아닌 민주적 국가들에서였던 것이다 . 2 7) 그 이전의 그리
26) 앞의 주 17) 에 인용된 사회구조에 관한 연구서를 소개하면서 Ni co let 는 그 책의 출발접이 된 콜로키움의 주제 Ordres et classes dans l' An tiq u it e” 를 폐기한 것은 〈그로 인해 사실상 그리스 역사가들이 배 제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pp .11-12). 하지만 이 결 정은 신분들 or di nes 에 대한 너무 협애한 로마법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 는듯이 보인다. 27) 알렉산더 대왕 사후 이른 바 헬레니즘 시대의 상황은 이 글의 제한된
목적에 비해 너무 많은 지면을 요하는 문제이다. 또한 필자는 로마제국 의 이중 시민권이라는 한층 더 복잡한 문제를(간단히 언급하는 이상으 로) 상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스에는 신분제가 존재했디는 충분한 증거가 남아 있다. 예컨대 전 통적으로 기원전 594 년으로 비정되고 있는 솔론의 아테네 정치사 회체제의 개혁에 의해 아테네 시민단은 각기 일정한 재산 보유액 으로 한정되는 4 개의 범주로 나누어졌다 •28 ) 그러나 고전기 동안 민주제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과두제 국가들에서도 지속된 따라 서 그리스 경제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중요성을 지녔던 구분은 시민과 비시민 간의 구별이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권이 시민들만의 배타적 특권이라는 사실은 내가 아는 한 예의가 없는 보편적 관례였기 때문이다. 간혹 그 특권이 비시민들에게 개별적 으로 허용되곤 하였지만, 그것조차 오직 강력한 자극하에서만 드 물게 일어났던 것이다.
28) 솔론의 체제는 고대 세계에서 〈사회적 지위가 출생에 의해 미리 결정 되지 않던 신분구조 〉 의 고전적 사례이다. Ossowski , Class Str ucture , pp. 44-4~ 참조 .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시민 남자와 시민 남자들 간의 인구비가 대략 1 : 6 에서 1 : 2.5 사이에 분포되어 있던 아데네와 같은 도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롤 잠시 고찰해 보기로 하 자. 비시민들의 대디수는 교역, 제조업, 대금업 등의 분야에서 활 약하고 있었고, 예컨대 시라쿠사 출신의 케팔루스처럼 일부는 상 류사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물론 가상의 것이기는 하지만 훗날 폴 라톤의 대화편 『 국가』의 무대로 설정된 곳은 케팔루스의 집이었다). 케팔루스는 농장도 포도원도 그가 거주하고 있던 가옥도 소유할 수 없었으며, 또 그에게는 저당물의 압류권이 없었으므로 토지를 담보로 대금조차 할 수 없었다. 한편 현금을 필요로 하던 아테네 시민들은 주요 대금업자들이던 비시민들로부터 쉽사리 돈을 빌릴
수 없었다. 토지와 유동지본 사이에 가로놓인 이 장벽은 경제의 한 장애물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법률상으로 규정되고 실행되던 사회적 계서제의 산물로서 타파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확고한 기 반을 갖추고 있었다 . 2 9)
29) 필자는 이 점을 Land, Debt, and th e Man of Prop e rty in Classic a l At h ens, Polit ica l Scie n ce Qu arte r ly 68(1953), pp. 249- - 26 혀서 보다 상세히 논하였다 .
앞서 필자가 솔론의 〈 신분들 〉 이라 불렀던 것들은 보통 솔론의 〈 계급들 〉 로 불리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어떤 분류 체계든 그 구성단위들은 규정상 〈 계급들 〉 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법률상 으로 한정된 집단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말로 표현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래서 일부 연 구지들은 전자에는 〈신분 〉 이란 술어를 그리고 후자에는 〈 계급 〉 이란 술어를 제안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사실들이라 주 장되는 것들의 정확성의 문제를 제의하면, 누군가가 솔론의 신분 둘의 일원인가 혹은 로마의 귀족 신분 아니면 원로원 신분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그 신분 검사는 객관적인 것이었던 반면, 근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류층, 하류층 혹은 중간총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는 문제가 심지어 자 기평가의 경우에조차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 3 0 )
30) 이에 대한 참고문헌은 방대하다. Ossowsk i, 앞의 책, pp. 44-4~ 춘 참조.
〈계급〉의 정의 혹은 누군가를 어느 계급에 귀속시킬 규준들에 관해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은 - 거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분명하고 명쾌해 보이는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개념조차 난점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 이 생산수단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 분류되는데, 우선 생산수 단을 소유하는 지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그리고 둘째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일하는 자둘과 다른 사람들
의 노동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구별된다. 이러한 분류 방식이 오 늘날의 사회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든 간에 ,3 1) 그것은 고대 역사 가들에게 명백한 한 가지 난점을 제기한다. 즉 그것을 기계적으 로 적용한다면 마치 부유한 원로원 의원과 자신은 일하지 않는 작은 도기 제작장의 소유자가 동일한 계급에 속하게 되듯이 노예 와 자유민 임금노동자도 같은 계급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개념은 고대 사회를 분석하는 데 그다지 적합한 도구는 아닌 듯하다 .32)
31) 위의 책, 렀陸 1 틱월한 분석을 참조. 32) P. Vid a l-Naq u et, Les esclaves gre cs eta ien t -ils une classe? Rais o n pre sente no. 6(1968), pp .105-111 을 참조.
시장 지향적 자본주의 경제가 역사가에게 끼친 영향은 바로 이 점에서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195N (힐 H. H i ll 이 저술한) 로마 기사층 e q u it es 에 관한 영향력 있는 책이 『로마의 중산계급 The Roman M idd le Class 』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여기서 중산 계급이란 주지하듯이 사업가둘이다. 토지소유 귀족과 가난한 사람 둘 사이에 유력한 자본가 계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큼직하고도 뿌 리깊은 가정에 근거하여 e q u it es 를 사업가들, 자본가들, 신홍금융 계급 등으로 부르는 이 그릇된 관념보다 더 로마공화정 후기의 역사를 미혹에 빠지게 한 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e quit es 가 엄 격한 의미에서 하나의 신분임을 보았으며, 그들의 대다수는 지주 들임이 입증되었다. 물론 그들 중 p ub li c ani라 불리던, 수는 적 지만 중요한 집단은 公務의 都給, 조세칭수, 주로 속주의 공동체 들 대상으로 하던 대규모 대금업 (그 공동체들은 바로 그 pu bli - ca ni둘이 로마 국가를 위해 칭수하던 세금으로 인한 재정적 곤란 때문 에 대금을 하곤 했다)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사실이었다. 이들에 대 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의 계급이 아니었다 (그들은 청부계약시 토지를 담보로 제시해야 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그들은 기사 신분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도 아 니요 대규모 제조업이나 상업에 침여하였던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그들과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 계급투쟁이 벌어졌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서적들 속에서 계급들에 관한 단 한 가 지 그릇된 가정에 근거한 거대한 허구가 여전히 로마의 역사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33)
33) 필자는 P. A. Brunt, The Eq uites in the Late Rep u bli c, in Proceedin gs … … Ai x, pp .117-149( 이 글은 Seage r , Cris i s , pp. 83- 11 책 재수록되어 있다.) : C. Ni co let, L'Ordre equ estr e a l'epo qu e rep u blic a in e (312-343 oo. J. -C.) (Paris 1966) 에 힘입어 이 점을 아 주 단정적으로 쓸 수 있었다.
반세기 전, 가장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게오르그 루카 치 Georg Lukacs 는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 지위의식이…… 계급의식을 감추고 있다 〉 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이 명 제의 뜻을 그 자신의 말로써 설명하자면 〈 사회가 카스트제 내지 신분제로 구조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요소들이 정치적, 종교적 요 인들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 〉 하며, 〈 경제적, 법률적 범주들이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얽혀 있다 〉 는 것이 다 .34)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든 비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에서든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안전하지만 애매한 용법인 〈 상류층 u pp er classes> 혹 은 〈 하층 lower classes 〉 을 제의하면) 계급은 우리의 목 적을 위해 충분히 한정된 범주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이를태면 스파르타의 〈열등자들 h yp ome i ones 〉(자신들의 보유토지 를 상실한 시민들을 가리키는 전문용어), 로마공화정 말기의 〈 신귀 족 nob i l it as 〉, 헬레니즘 초기의 군주들 주변의 지배층을 구성하
34) Hi st o r y and Class Conscio u sness, tra ns. R. Li v in g s to ne (London 1971), pp. 55-59. 루카치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J.- P.Vernant, Re- marqu es sur la lutt e des classes dans la Grece ancie n ne, Ei ren e 4(1965), pp .5-1 躍 참조하라.
고 있던 〈 왕의 친구들 〉 , 35) 키케로가 의학 전축술 및 훈육과 같은 것이 〈 신분에 어울리는 〉 직업들이라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 36 ) 그리고 트리말키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포괄 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35) C. Habic h t, Di e herrschende Gesellscha ft in den hellen ist i - schen Monarch ien , Vi er t elj a h rschrift fu r Sozia l -u nd Wi rtsc haft s- ges hcic h t e 45(1958), pp.1 -16. 36) 그에 해당하는 라틴어의 표현은 quo rum ordin i conven i u nl'긴데, 여기 서 물론 키케로는 신분 (order 혹은 es t a t e) 이라는 전문적 의미가 아니 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ordo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필자는 로마인 들의 법률적 어법과 같은 방식으로 〈 st a t us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 고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트리말키오는 과거에 노예였던 자 다시 말해 해방노예였으며, 로마인들은 〈 해방노예들의 신분 ordo li ber ti norum 〉 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신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여겨 거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트리말키오는 원로원 의원들과 대등한 재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계급〉 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는(그의 이국풍의 사치와 몇 가지 〈원로원적 〉 가치의 수용, 〈 직업 없는 상태 〉 를 의미하는- 대토지소유, 경제적 자급자 족에 대한 자부심 등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생활양직 면에서도 그는 원로원 의원들과 같은 수준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가 해방노예로서 법률상 몇 가지 활동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었 던 점, 그리고 그가 어떤 사회집단들로부터는 배척당하고 있었으 며 그 지신 그 집단들 속에 뚫고 들어가기 위해 별로 애쓰지 않 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트리말키오는 몰리 에르 Mo li ere 의 부유총 귀족 bourge ois g en ti lhomme 과는 달리 벼락출세자가 아니었거니와, 그것은 그가 결코 그 출세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7)
37) Veyn e , Trim alcio n , pp. 244-245.
이와 같은 특징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는 상당한 심 리학적 함의가 담긴 감탄스러울 정도로 모호한 단어 〈 지위 〉 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트리말키오는 〈 해방노예들 가운데 일인자 pr in c ep s li ber ti norum 〉 임을 자칭했던 한 폼페이 Pom p e ii인에 비견되기도 하였는데 , 3 8 ) 바로 여기에 그의 〈 지위 〉 가 표현되어 있 다고 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부유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 은 몇 가지 서로 교차하는 범주들에 속해 있었다. 그 범주들 중 몇몇은 예컨대 시민권과 토지소유처럼 서로 보완적인 것들이지만, 일부는 이를테면 해방노예들과 자유민들 사이에서처럼 가치 체계 와 행동양식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신분은 디론 신분들에 비해 우월하든가 아니면 열등한 위치를 가지게 마련이 었지만 그것은― 一 이를테면 가난한 아데네인들도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디는 페리클레스의 지부심 속에서 시인되고 혹은 적어도 암시되고 있듯이-보통 내부적으로도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 39) 그래서 그 내부적 불평등으로부터 생겨난 긴장은 예컨대 기원전 63 년 파산한 로마 귀족들이 카틸리나 Ca ti l i na 음모에 가담했을 때처럼 공공연한 반란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38) 위의 논문, p. 240. 39) Ossowsk i, 앞의 책 , chap. 7.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더 열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만 여기서는 참시 고대의 마지막 몇 세기 동안의 발전상을 지적 하는 데서 멈추기로 한다. 로마의 팽창으로 국지적 지위와 전국 적(로마의) 지위, 특히 지역시민권과 로마시민권 간의 관계가 더 욱 복잡해졌으며-―그 중 어느 한쪽을 보유한 자유민, 양쪽을 보 유한 자유민 그리고 그 어느 쪽도 보유하지 않은 자유민이 있을 수 있었다__이어 로마의 황제들은 서서히 로마시민권의 가치를 하락시켜 마침내 카라칼라 황제는 서기 212 년 쯤인가 로마시민권
을 거의 모든 제국내의 자유민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무의 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호칭에 붙여 쓰는 〈 가장 탁 월한 clar i ss i mus 〉 이라든가 〈 가장 완벽한p er fe c ti ss i mus 〉 등의 최상급의 수식사들이 무성해 지면서 신분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 도로 증대되었다 . 4 0 ) 바록 겉보기에는 자가당착적인 듯하지만, 실 상 그것은 사람들이 영예뿐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도 서로 기 를 쓰고 황제의 총애를 얻어 신분상으로 상승하려고 경쟁한 결 과였다.
40) H. G. Pfl au m, Tit ula tu r e et rang socia l durant le Haut- E m- pire , Recherches( 앞의 주 17) 에 안용되어 있음), pp.1 59-185 : P. Arsac, La dignite senato r ia le au Bas-Emp ire , Reuue his to r iq u e de droit fra ncais … … 4th ser., 4 7(1969), pp.1 98-243 ½ 참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모든 사실이 몇몇 직업들에 대한 키케로의 도덕적 비난의 문제 및 고대 사회의 경 제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키케로 시대의 해방노예들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서에서 확인되듯이 거 의 변함 없는 상투적인 답변이 제시되어 왔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전술들에 접하게 된다. 키케로의 〈 엄격한 견해 〉 는 〈귀족적 편견 〉 에다 〈 속물근성 및 농업적 과거에 대한 향수〉를 반영하고 있다. ' 그러나 〈 실상은 그와 달랐다. 키케로는 분명 간접적이지만 그의 웅변술의 덕을 보고 있었고, 브루투스 Bru t us 같은 원로원 의원들은 종종 고리업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또 기사 신분의 일 원으로 홈잡을 데 없던 아티쿠스 A tti cus 는 출판업, 은행업, 농업 생산에 관여하고 있었다 〉 .4 1) 또 디론 학자는 그 무렵 아레티움 Arre ti um 의 유수의 토기 제조업자들 가운데 두 명은 토지를 소 유한 원로원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을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을 복
41) S. Tregg iar i Roman Freedmen durin g the Late Rep u blic (Ox for d 1969), pp. 88-89.
잡한 방식으로 증명함으로써 키케로의 도덕훈이 무의미함을 입증 하고 있다 .42) 그리고 또 한 학자는, 결국 〈 이 점에서 원로원 의원 과 원로원에 속하지 않은 부자를 구분케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 던 셈〉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43)
42) T. P. Wi se man , The Pot ter ie s of Vi bi e n us and Ru fre nus at Arreti um , Mnemosy n e, 4th ser., 16(1963), pp. 275-283. 앞의 주 23) 에 인용된 책에서 와이즈맨은 『의무론』의 그 구철에 대해, 거기에 나타난 태도는 〈자신의 작은 농장을경작하면서 돈이 필요없었던…… 킨키나무스와 갇은 인물들을 이상화하는 기억에…… 근거한 것이었다. 로마가 본질적으로 자급경제를 벗어나자마자 사실상 낡은 것이 되어 버 린 그 이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年老카토의 견해와 영향 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토나 키케로가 · 〈돈이 필요 없던 상태〉를 계속 이상화하고 있었다는 발상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 서, 필자는 그저 그 두 사람의 저술들을 읽어보고 『 의무론』의 그 구절 에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 (예컨대 Seneca, Moral Ep istl e s 88. 21-23 ½ 참조)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하는 것 밖에는 달리 답변할 방도 를 모르겠다. D. Norr, Zur sozia l en und rechtl ich en Bewertu ng der frei e n Arbeit in Rom, ZSS 82(1965), pp. 67-105, 특히 pp. 72 키 9 를참조하라. 43) Frederik s en, Caesar, p. 131, note 26.
사회경제사가 그렇게 간단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으랴! 키케 로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사회적 판단이라 생각되는 것을 진술하 고 있는 것인데도(기실 그와 유사한 정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 및 로마의 문헌들은 풍부하다), 그는 그의 훈계를 따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무시되고 있다. 그와 같은 논지에서는 엄밀함도 정확성도 필요치 않아 보인다. 〈 편견 〉 이니 〈속물근성〉이니 〈이중신념〉이니 하는 어휘둘은 이 논의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농업 생산이란 토지소유와 결부되어 있는 것인 만큼 그것을 키케로를 반박하는 논거로는 사 용될 수 없으며, 한편 변론술은 이미 지적하였듯이 키케로기소 논
한 직업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학자도 정량분 석을 시도한 적은 없다. 그리고 손에 잡힐 듯이 꽤 명백한 차이 점들이 몇몇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다.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울 좀 분명히 해두기로 하자• 키케로 시 대의 로마에서든 여타의 복잡한 사회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 인된 규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이 평범한 사실을 되풀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예의를 근거로 삼는 논법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호머시대의 그리스나 전설적인 초기 로마의 고졸적 가치관들이 후대에도 여전히 남아 구속력을 지니 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졸적 가 치와 그것이 전혀 가치관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사이에서 양 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최종적으로 키케로 를 처리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새로운 치부의 자유가 심지어는 신귀족에게조차 전면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정법상으로든 관습상으 로든 사람들은 여전히 지위에 따라 한정된 소득 원천들을 취하도 록 강요 받고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키케로의 시대는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테소트 케이스를 제공한다. 그것은 정치 적 붕괴, 어떤 식의 소유와 통제든 금지되지 않던 처절한 권력투 쟁, 전통적 도덕행위의 심각한 변화 그리고 가치관과 실천 사이 에 커다란 긴장이 자리잡고 있던 시대였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비록 고대이간 하지만 거기서 경제활동의 〈근대적인〉 양식의 칭 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키케로의 『의무론』에 정식화 44) 이하에서 필지는 원로원 의원이 소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를 사실상 그들 자신의 영지에서 수확한 산물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沿岸船둘 에 한정한 기원전 218 년의 입법과 같은 사례들은 무시해 버리고 대체로 일반적 관행에 논의를 집중시킬 것이다. 법률상의 억제 요인들은 대체로 말단지엽에 불과하여 사회풍토가 적철할 경우에만 유효하였으며,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사회풍토라 할 것이다.
되어 있는 바와 같은 도덕훈둘이 공허한 豪言 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대금업과 고리업부터 논해 보기로 하자. 로마인들은 그리 스인들괴는 달리 일찍부터 법으로 이지율을 통제하려고 하였고, 그 시도는 대체로 실패한 편은 아니었다 . 4 5) 그러나 키케로의 시대 는 이상할 정도로 복잡한 시대였다. 당시의 정치풍토와 또 정치 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현저한 소비의 풍조는 디른- 사람들 은 물론 신귀족들까지도 엄청난 규모의 대금업에 관여할 것을 요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거매수, 사치스러운 생활양식, 낭비적인 공공경기 그 밖에 다른 형태의 공개적 자선은 정치 경력을 쌓아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되어 있었다. 재산을 토지에 묻어두고 있던 사람들은 유동자산, 현금의 부족으로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결국 정치적 책략에는 대개 복잡한 대금 및 보증 관계가 연루되게끔 되었다. 돈을 빌린 자는 적어도 그가 속주 총독직에 배정되어 돈을 갚을 때까지는 정치적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하 여 속주에서의 착취가 개인적으로 필수요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처럼 상류층의 로마 사회에서도 금전 문제와 관련하 여 항상 커다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폼페이우스 Pom p e i us 나 크라수스 Crassus 와 같이 이런 고민으로부터 꽤 벗어나 있었 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금에 따르는 위험 또한 상당해 서 만일 채권자가 정치적 관계를 절연키로 결정할 경우 파산은 곧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그 뒤 원로원으로부터 의 축출당하고 재산울 몰수당하는 결과에 이룰 수도 있었다 .46)
45) 그 증거둘은 다소 혼란스럽게 쓰여진 G. Bi lle te r , Geschic h t e des Zin s fu s ses im griec his c h-romi sc hen Al tert u m (Leip z ig 1898) 에 수집 되어 있다. 46) J. A . Crook , A St u dy in Decocti on , La tom us 26(1967), pp. 363-376.
키케로 자신도 팔라틴 Pala ti ne 언덕 위에 있던 크리수스의 한 호화저택을 매입하기 위해 직업적 대금업자들로부터 6% 의 이자 로 350 만 세스테르티이룰 빌린 적이 있었다. 한 서한에서 키케로 가 설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신은 꾸준히 채권자들의 권리 롤 보호해 온 사람이므로 안전도가 높은 대금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다고 한다 .47) 그 뒤 키케로는 시저로부터 80 만 세스데르티이 룰 빌렸는데, 이 때문에 훗날 그가 폼페이우스 전영에 접근해 가 기 시작할 무렵 그는 크게 곤란을 겪게 된다 .48) 그로부터 한참 후 시저가 대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47 년 혹은 46 년에 키케 로는 시저의 비서인 파베리우스 Faber i us 에게 (액수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상당액울 빌려주었는데, 결국 그 돈의 회수는 어렵고 지 저분한 일이 되고 말았다 .49) 키케로의 그 두 차례 대금 가운데 어느 쪽이 이자를 지불해야 하던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누 구보다도 시저와 크라수스는 정치적으로 유용한· 인물들에게 무이 자로 큰돈을 빌려주곤 했음이 분명하다 .50) 이렇게 비유함이 거북 47) Lett er s to his Frien ds 5. 6. 2. 부채감면 조처들에 대한 그의 격한 비 난에 대해서는――특히 그는 시저의 부채감면법을 토지법과 같은 차원 의 도적질이라 일컬었다 __ De off icis 2. 78-8 4를 참조하라. 키케로는 대금업자들이 아니라 재산울 옹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48) Lett er s to At ticu s 5. 4. 3 ; 7. 3. 11 ; 7. 8. 5. 49) 0. F. Schmi dt , Der Br iefw e chsel des M. Tulliu s Cic e ro von sein e r Proconsulat in Cil i ci e n bis zu Caesars Ermordung (Leip zi g 1893), pp. 289-31 1 을 참조. 50) Gelzer, 앞의 책 , pp. 114-117을 간단히 참조하라. 시저가 자신과 동생 에게 상당한 관대함]j ber alit as 을 보여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키케로 의 기원전 54 년의 서신내용 (Le tt ers to his Frie n ds 1. 9.18) 이 돈 80CJ 세스데르티아를 차용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 차용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__기원전 51년 에 처음으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 (Lett er s to At ticu s 5.5.2)- 키케로가 일관된 어법을 갖고 있다면 그 관대함이란 단어는 분명히 이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De Off icii s
1. 43-44 ; L(J l.US 1. 4 統 참조). 시저가 이자 를 부가했다는 견해의 근 거는 키케로가 아티쿠스에게 보낸 두 건의 서신 (5.5.2 ; 5.9.2) 에 보이 는 〈灰}과 8OOJ 〉이라는 생략된 표현이다. 그러나 疾' --!<>l 800J- oll 대한 .• 이 자라면(이자율 2.5%) 의아하다 할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월 이자율 은 보통 1 쩌 배수 혹은 분수였다.
스럽게 보일지 모르나, 그들은 밀하자면 『 니코마코스 윤리학 』 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었던 셈이다. 〈 타인이 베풀어 준 봉사에 보답하는 일뿐 아니라 솔선하여 타인에게 봉사하는 일 역시 의무이다 〉 (N i comachean Eth i c s , 1133a 4-5). 한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 산귀족의 귀감이 라 할 브루투스는 기원전 58 년과 56 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그러 니까 그 무렵 그는 아직 청년이었다) 48% 의 이자율로 키프로스二 섬 의 살라미스 시에 상당 액수의 돈을 빌려주었다• 브루투스가 이 자를 수금할 시기가 되자 키케로는 그 높은 이자율에 경악하였고 그래서 킬리키아 Cil i c i a 총독의 자격으로 법정이자율인 12 % 로 체불된 이자 문제를 조정하려 하였다 .S i l 그것은 키케로가 그의 총 독임기 중에 수금해 주려고 애를 썼던 로마인의 부채로서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었으며, 또 브루투스의 유일한 채권도 아니었다. 그 렇다면 〈……대금업자들fa enera t ores 처럼 디론 사람의 혐오감을 자아내는 직업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은 어찌 되는 것일까? 현실적 인간 키케로가- 도덕론자 키케로를 조롱하기 라도하는것일까? 몇 가지 점들을적절히 구별하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키케로는 어디서도 그 천직들이 불필요하다고 말 하고 있지 않다. 공상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 어디서인들 그 직업
51) Cic e ro, Lett er s to At ticu s 5. 21 ; 6. 1 과 E. Badia n , Roman lmp e ri- al,ism in the Late Repu blic (2nd ed. , Ox for d 1968), pp. 84-87의 간략한설명을참조.
둘이 불필요했겠는가? 키케로의 세계에서(특히 그 자신에게) 대금 업자들은 상접주인들, 장인들, 향수장수들, 의사들에 못지않게 불 가결한 존재들이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유일한 문제는 그 직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그리고 사회적) 지위였다. 자 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저택을 매입하기 위해 직업적 대금업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와 다른 한편 바로 그 대금업자들을 인 격적으로 부정하는 입장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았 던 것이다(플루타르코스의 『페리클레스 傳』, 2. 1-2 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 성품이 바론 젊은이라면 울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이나 아 르고스의 헤라 신전을 보고 피디아스 P hidi as 나 폴리클리투스 Pol y cl it us 가 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작품의 우이·함이 당신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그 작품의 제작자가 반드시 당신의 존 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브루투스, 크라수스, 시저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였다. 그들은 큰 액수의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되 대금업자들은 아니었다 . 그들은 신귀족에게 가장 어울리는 전쟁과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인 물들이었다. 그런 인물들은 남아도는 현찰의 일부를 빌려줌으로써 운용해도 좋다고 인정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일시적 대금은 그로 인해 그들 본연의 고귀한 경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않 는 아마추어적 활동이었던 것이다. 키케로의 시대에 이런 종류의 대금은 대체로 패전한 주민이나 피종속민의 희생하에 속주에서 행해지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점이었 다. 키케로는 꿈에서조차 이 아마추어들을 대금업자들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52) 〈정치적 致富〉의 기회는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52) 놀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필자는 고대사의 이 중요한 시기의 대금업 과 대금업자들에 대한 오늘날의 체계적 연구서를 보지 못했다.
것이었댜 전리품, 배상금, 속주의 납세, 치관 · 그 밖에 소소한 징 세들을 통해 점점 빠른 속도로 그리스-로마의 역사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돈이 그야말로 쏟아져 둘어왔다. 그 돈으로- 국고가 불어 나기도 했지만, 아마도 더 많은 돈이 개인들 특히 귀족층의 수중 에 님았고, 그리고 적당히 줄어든 액수가 기사충 군인, 심지어는 로마 시의 평민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53) 여기에 내란기의 변화 도 무시할 수 없다. 거대한 재산들 가운데 일부는 술라의 시민권 박탈과 재산몰수를 통해 54) 그리고 다시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 스 An t o ni us 에게 승리한 뒤 형성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 역사가들처럼 그것을 〈부패〉와 〈 비행 〉 이리는· 표제히에 분류한다면 그 현상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55) 키케로는 기 원전 51 년과 50 년에 킬리키아의 총독으로 복무하면서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칙무가 보장하는 합법적 수임만을 취할 만큼 정직한 편이었다. 그런데도 그 수입은 220 만 세스테르티이에 달했으며 ,56 ) 그것은 한때 그 자신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가능케 히는· 연간 소 득 수준으로 언급한 바 있는 (S t o i c Paradoxes, 49) 60 만 세스데르 티이의 313H 이상이 되는 액수였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당시 로 53) E. Badia n , Imp er i al i s~ 니 특히 5-硏 겨서 그 자료의 충분한 표본을 추출할수있을것이다. 54) Brunt, Manp o wer, pp. 301-30 譯 참조 55) 이에 관한 표준적 저서인 L.R .T ayl o r, Party Politi cs in the Ag e of Caesar (Berkeley and Los Ang el es 1949) 의 색인 가운데 Brib ery, see Electi on s, Ju rors, Mal p rac ti ce” 라는 항목은 재정적 측면들에 관 해 이야기된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살라미니인들에 대한 브루투스의 대금에 관해서는 D. ·'St oc kto n , Cic e ro, A Politi ca l Bi og r ap h y (London 1971), p. 24 떄 7 참조하라. 스턱돈은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 는표현을쓰고있다. 56) Duncan.J o nes, The Fin a nces of Pli ny ; Sch midt , 앞의 책, pp. 185-18~ 참조을
마 사회의 구조적인 것을 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로마공화정 후기의 사회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그런 정치적 치부의 규모가 엄청난 것이었으며 또 그를 위해 당사자들이 혼신 울 다해 노력했디는 접 때문이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에서는 심지 어 헬레니즘 시대에도 야전지휘관들이 〈 전리품의 매긱수입을 여 러 모로 처분할 권한울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은 무엇이든 국가재산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 〉 .57) 물론 우리는 국 고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며 그것이 분명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불행히도 상당한 재산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휘관들은 참주들 혹은 의국의 군주들에게 용병으로 봉사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로마의 관례들도 비슷하였지만, 이탈리아 밖에서의 첫 정복전쟁 죽 기원전 1 세기 의 對 카르타고 전쟁을 치르면서 법률상으로는 아니지만 지휘관 둘의 행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리품을 통한 군지휘관 들의 치부는 원로원 특권층이 이탈리아에서 몰수한 땅 점령지를 독점하고 있던 현상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58)
57) Prit ch ett , Mobil it y Practi ce s, p. 85. 58) I. Shatz m an, The Roman General's Auth orit y over Booty , Hi st o r ia 21 ( 1972) , pp. 177-20 5.
그 후 로마제국에 상대적 평온이 찾아 오면서(아針키 황제들의 관심 방향 때문에 ) 그러한 가능성들이 사라지자, 전쟁과 행정을 통 한 개별적 치부는 또 다른 기술 죽 헬레니즘기와 같은 방식의 군 주의 총애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말하자면 치부에 이르는 길로써 로마제국판 정치였던 셈이다. 타키투스가 전하는 바에 의 하면 세네카 Seneca 의 동생 멜라 Mela 는 〈기사 신분으로 남아 있으면서 집정관직의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뒤틀린 야심 때문에 공직에 나가기를 삼가하였다. 그 역시 보다 신속하게 재산을 모 으는 길은 황제의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직무p rocura t or 를 맡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 는 것이다( 『 연대기 Annals.!l, 16. 17). 세네카 자신으로 밀하자면 원로원 의원이요 또 한때 네로 황제의 가정교 사에다 내밀한 조언자로서 3 억 세스데르티이 상당의 재산울 모았 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5 9 ) 그 중에는 틀림없이 네로의 처남 브리타 니쿠스 Br it ann i cus_ _그는 서기 55 년 14 번째 생일을 얼마 앞 두고 아마도 독살된 듯하다一_의 몰~ 가운데 그에게 배당 된 부분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59) Tacit us , Annals 13. 42 ; Di o 61 .1 0. 3.
상류층에서의 이처럼 탐욕스러운 획득욕을 -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기본적 재산이 토지였다는 점, 따라서 좋은 집을 산 다든가 여자 친척에게 지참금을 준다든가 하는 고위층 사람들의 관례적인 지출이나 아니면 그에 못지않게 관례화되어 있던 것으 로 정치적 야심을 위한 지출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는 늘 현금의 부족에 직면하곤 했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지출 들은 그 나름대로 관성의 힘을 지니게 마련이어서, 그 힘은 내란 기에는 내부의 정적둘에 대해서 그리고 피정복민이나 예속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들을 회생시키려는 탐욕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곤 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소득을 - 가져오는 군사적, 정치적 활동 마저도 〈 직업들 〉 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적 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의 규준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그 릇된 판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직업적 대금업자들과 동료 원로 원 의원들의 대금 행위를 구분한 키케로의 생긱이 정확하고 또 일관성이 있듯이 전쟁 및 정치를 직업들로 언급하지 않은 키케로 의 판단 역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다 고도의 지능〉을 요하는 직업들 가운데 바로 그 자신을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까지 이끌어올린 것 죽 변론가의 직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키케로의 판단도 정확하고 또 부정직한
것이 아니었다. 로마에서 변론가들과 법학자들은 사회적 위계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은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영예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 다. 기원전 204 년의 법은 변론가들이 변론비를 받거나 아니면 어 떤 구실로도 그들에게 소송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 기 위해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 법의 시행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반 사례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키케로 와 같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화 정기의 저명한 변론가들과 법학지들이 변론비를 필요로 하지 않 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허다. 〈 만일 키케로가 변론을 통해 소 송의뢰인을 만족시켜 준다면, 훗날 키케로는 그 의뢰인의 자금과 천구들과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0) 그것은 마치 동료 정치가에게 무이자로 200 만 세스테르티이를 빌려준 것과 같 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다른 직 업들에서는 볼 수 없는 측면이었다. 서기 암1 ] 기의 법률가 율리아 누스J ul i anus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무언극 배 우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해방노예는 前주인뿐 아니라 그 주인 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무료로 공연을 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술에 종사히는 해방노예도 주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인의 천 구를 무료로 치료해 주어야 한다〉 (D iges t, 38.1. 2 7).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매우 달랐 다.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제국 시대에도 대체로 존경 받는 편이었으나,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 직업의 종사자들은 주로 노예들, 해방노예들, 의국인들이었으며 ,61) 따라서 율리아누스가 의 60) Crook, Law, p. 90. 61) K.- H . Below, Der Artz im romi sc hen Recht (Mu nich 1953), pp. 7-21 , 아울러 K. Vis k y, La qu ali fica della med ici n a e dell'-archit et t ur a nelle fon ti del dir i t to romano, Ju ra 10(1959), pp.
24-6 賤 참조하라.
사들을 매우 천한 직업인 무언극 배우와 동렬로 취급한 것은 근 거 없는 모욕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도덕론자 키케로가 당시의 보편적 가치관의 길잡이로서 부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이제 어느 모로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업과 제조 업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면, 논의는 보다 어려워진다. 부정적 논법이란 항상 증명이 어려운 법이다. 고대의 사료들이 불완전함 과 편파성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은밀한 동업이나 노예 혹은 해방노예들을 대신 내세워 키케로가 말한 도덕규범을 회피하는 상류층 인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62) 그리고 이런 점들은 의당 고려해야 할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종 그것은 부당한 추측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어느 학자는 〈 어째서 피레우스 P i raeus 항의 사업자들p ra g ma t eu t a i은 (서기 2 세기 아데네에서 가장 유력하고 부유한 인물이던) 헤로데스 아티쿠스 Herodes A tti cus 의 아내를 위해 影像울 세워 주어야 했던 것일까? 〉 라고 지문한 뒤, 거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 그들 이 헤로데스의 싱업대리인들이었기 때문 〉 이라고 대답히코. 있다 .63)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은밀한 동업 이나 그와 유사한 수법을 쓰던 원로원 의원들의 사례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면, 〈무엇보다도 상인이었다 〉 고 할 수 있는 기사 신 분의 저명인사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으며 ,64) 또 〈 스스로 곡물 교역에 참여하거나 해상무역에 종사한 〉 기사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6S) 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원로원 의원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62) Broug h to n , in Seage r , Cris is , pp. 119-121 이 그 가능성들을 냉정하 게 언명하고있다• 63) Roug e, Commerce, p. 311. 64) Brunt, in Seage r, Crisi s , p. 94.
는 기사들의 경우조차 그랬던 것이다. 물론 지주들은(그들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임대하지 않는 한) 페 리클레스의 하인 에반겔루스와 같은 집사와 관리인들을 통해서일 망정 농산물의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어도 이탈리아 에서는 양질의 점토 채취장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벽돌 및 타일 제조업이 농업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래 서 〈 사실 벽돌 제조업은 귀족들조차 그 업종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이 있음을- 주저없이 밝힐 수 있었던 로마의 유일한 제조업 부문이었던 것이다 〉 . 66) 여기서도 역시 한 가지 점을 구분해야 한 다. 앞서 길게 인용된 키케로의 글은 〈 우리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모든 직업들 중에서 농업만한 것은 없으니…… 〉 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데, 이때 그는 결코 자급지족적 농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디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전히 〈 신사농부 〉 라는 말을 하 지만, 〈 신사상인 〉 이니 〈 신사제조업자〉니 하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농업 역시 지본주의적 기업이 되어 있는 오늘날 그런 표 현둘은 화석화된 언어적 잔재에 불과한 반면, 인류사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그 표현상의 구별은 기본적인 것이었다. 누구든 농 업의 신사다움과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무관심과를 혼동한다면, 그것은 과거사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농업에서 한 푼이라도 더 짜낼 것을 옛 덕목들 mos ma i orum 의 교사로 자처했던 年老카토 Ca t o ma i or 보다 더 열 심히 권유했던 예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65) Broug h to n , 앞의 책, pp.1 18, 129. 66) T. Frank, An Economi c Hi st o r y of Rome (2nd ed. , London 1927), pp.2 30-231. 로마 법률가들은 진흙 구덩이들을 농장의 道具 i ns t rumen t a 로 간주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용익의 제재들이 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있다. Dig es t 8. 3. 6 ; 33. 7. 25.1을 참조.
대조를 위해 로마에서 속주들의 상업 중심지들 쪽으로 이야기
를 돌려 보기로 하자. 갈리아 Ga lli a 에는 루그두눔 Lu g dunum( 오 늘날의 리용 L y ons) 이란 촌락이 있었는데, 기원전 43 년 그곳에 로 마 식민지가 세워진 뒤로는 론 강과 사온느 강의 합류 지점이라 는 지리상의 이점과 또 그곳이 주요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 실에 힘입어 급속하게 갈리아의 최대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칭하게 되었다. 이 도시에 대해 쿠人뚜立체프는 디움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암1 ] 기에 〈 갈리아의 상업과 공업의 눈부신 발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 『 라틴 碑文 集 成 Co rp us Inscrip tion um La- ti narum .JJ 의 ) 제 12 ― 13 권에 실린 비문들을 읽 어보고… … 저 감탄 스러울 정도로 수집되어 있는 조각품들과 양각 그림들을 연구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 …… 예컨대 석조기념물이든 아니면 다양한 일상용품들i ns t rurnen t a domes ti ca 이든 거기에 새겨진 리용의 銘文들 특히 여러가지 상업상의 결사체들이 언급되어 있는 명문 들은 갈리아 및 로마제국 전체의 경제 생활에서 그 도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리용은 곡물, 포도 주, 기름 및 목재의 교역에서 중요한 어음교환소였을 뿐 아니라, 갈리아, 게르마니아, 브리튼 섬에서 소비되는 대다수 성품들의 제 조 및 ,1 통 부 문에서 제국내 최대중심지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 다〉 .67)
67) Rosto v tz e ff , RE, pp. 176-177.
지나치게 화려하게 묘사된 감이 있지만 그 중심지들을 경유하 고 있던 교역량과 그 교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교역 및 그것과 관 련된 금융활동을 지배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지 위이다. 존스 A.H.M. J ones 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리용의 상인 들 가운데 실제로 자산가들기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갈리아의 다 른 도회지들뿐 아니라 멀리 시리아에서 오기도 한) 해방노예들 및
의지인들이었으며, 그들 중 황실 귀족은커녕 그 지역 특권층의 일원임을 자처하는 자는 물론 심지어는 리용의 시민을 자처하는 자조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68 ) 아를 Arles69> 그리고 최근에 발굴된 노리쿰 Noric u m 속주의 막달렌베르그 Magd alenberg 상 의 교역 중심지 70 ) 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 데, 이 두 곳은 모두 쿠人뚜立체프가 말하는 大 〈 어음교환소들〉 이었던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이를테면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 Osti a, 除商都市 팔미라 Palmy r a 그리고 어쩌면 데라 시길라타 제조업을 독점하고 있을 동안의 아레티움(오늘날 의 아레쪼 Arezzo) 과 같은 몇몇 도시들과 같이 예의적인 사례들이 있었으나, 역시 예의들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문 증거들이 적절히 분석된 것이라면 __ 이 문제에 관해 필요한 연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 태이다――그것은 로마사 전체를 통해 전문적 상인들과 제조업자 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전하는 문헌사료 및 법조문들의 기 록을확증해 주고있다.
68) The Econom ic Lif e of the Towns of th e Roman Emp ire , Recueil s de la Socie t e Je an Bodin 7(1955), . pp. 161-194, 특히 pp. 182-18 峰 참조. 69) 위의 논문, pp.1 83-184. 70) Broug h t on , in Seag er , Crisi s, pp.1 29-130.
키케로 시대나 제정기의 로마 혹은 고전기의 아데네보다 덜 호 화스럽고 덜 복잡한 고대의 공동체들에서도__사실 대부분의 고 대 공동체들은 그런 상태였으며 또 보다 전통적인 편이었다―― 누군가는 식량, 금속, 노예, 사치품을 수입하고 가옥과 신전 및 도로를 건설하고 다양한 성품들을 제조해야 했다. 만일 증거로써 충분히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듯이 그런 활동의 태반이 사회적으 로는 더 존경받는 지위에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국의자인 아데네
의 부유한 거류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나 미천한 사람들에게 맡 겨지고 있었다면,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가의 존위에 중대한 곡물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규정들과 함께 다양한 법률둘을 제정한 아테네가 어째서 대다수 가 의국인들로 이루어전 곡물 수임업자들의 인적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은 것일까 ?71) 어째서 로마의 원 로원 의원들은 속주의 조세 징수라는 수익성 있고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동영역에서 기사층에게 깨끗이 자리를 양보한 것일까? 그 대답은 이러하다. 죽 엘리트 시민총이 그런 경제분야들-그 엘리트충뿐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들이 익숙해져 있는 수준에서 생활히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들-―에서 활동할 만큼 수적으 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트충은 재력과 정치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상당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족한 것은 의지였으니, 말하자면 그들은 최우선적 가치관에 의 해 (소수의 반응이야 어떠하든) 집단적으로 그런 활동분야에의 참여 가 금지되고 있었다 . 그렇다면 풀리톤에서 유베날리스J uvenal i s 에 이르기까지 귀가 닳도록 듣게 되는 해방노예들과 거류의인들 에 대한 비난조의 이야기들에서 변함없는 주제는 도덕론적인 것 이었지 경제론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 다 .72) 그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의 악덕과 흉악한 방식 때문이었 지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아 가는 경쟁자들이었기 때문은결코아니었다.
71) 이 점에서 Ci ce ro, Lett er s to At ticu s 1. 17. 악근 시사적인 구철아다. 72) J. Pecir k a, A Not e on Aris t o t le 's Concep tion of Ci tize nship and th e Role of Foreig ne rs in Fourth Centu ry At h ens, Ei re ne 6(1 9 67), pp. 23-2 톄t 참조.
달리 말하자면 고대에는 경제적 선택의 모델, 투자모델이 이러 한 지위상의 요인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유일한 요인이었다거나 어떤 신분 어떤 지위의 사람들에게나 꼭 같은 비중을 지니는 요인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수학적 등식으로 바꿀지 도 나는 알지 못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판이 좋은 출처에 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지출 및 소비를 조장하는 압력이 대체로 주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특별히 키케로 시대 의 로마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시기가 지위 에 기초한 경제적 선택의 모델이 거의 깨진 상태였던 것처럼 보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델은 깨지기보다는 몇 가지 방향으로 (온갖 방향이 아니라) 그 선택들을 확장함으로써 구부러진 모습을 갖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상황에 적응한 것이었다. 더욱이 그 방 향들은 위협 받고 수세에 몰려 있던 바로 그 가치관들로부터의 논리적 귀결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 모델 이 그처럼 예사롭지 않은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그것 은 분명 다른 시대 다론 지역들에서도 안전했을 것이다. 트리말 키오는 그 시대의 참된 대변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드프 주인과노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고대의 지위 체계에 있어서 노예 제만큼 복잡함을 야기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단 순해 보인다. 죽 노예는 재산으로서 매각, 임대, 도난 및 자연증 가 둥에 있어서 재산의 규칙들과 절차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 다. 오디세우스가 총애하던 노예인 돼지치기 에우마이우스는 재산 이었으며, 기원전 4 세기 아데네에서 최대 은행업의 지배인으로서 이내 해방되고, 종국에는 아테네 시민권을 획득하는 영예롤 안게 된 파시온 Pas i on 역시 그러했다. 또 악명 높은 스페인 은광에서 일하던 노예들이나 칼리굴라 Cal ig ula 황제의 노예였던 헬리콘 He li con ―필로 Ph i lo 는 이 자가 알렉산드리아의 유태인 공동체 둘이 겪은 어려움들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Embas sy to Gaiu s , 166-172) 一_그리고 서기 55 년경에 태어났으며 원래는 해 방노예 신분의 네로 황제의 한 비서의 노예였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두스 E pi ct e t us 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다채로운 노예들의 양태에 다소 주저하게 되지만, 결국 집이나 토지 그 의 모든 종
류의 소유물들이 질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 도주하는 노예들은 매를 맞고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 노예들이나 동물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신이나 재물 에 손싱을 끼칠 수 있었으며, 그럴 경우 그 주인은 로마법상 加 害訴權 ac ti o noxa li s 이라는 절차를 통해 책임을 져야 했다. 이리 하여 우리는 노예리는 재산의 독특한 두 가지 성질에 이르게 된 다. 우선 여자 노예는 자유민 남자에 의해 임신된 아이룰 출산할 수 있었고 또 실제 출산하였다. 둘째로, 적어도 노예들이 살해될 경우 모종의 정화의식이 필요했고 또 이를테면 세례와 같은 의식 행위에 참여할 만큼 그들 역시 신들의 눈에는 인간들이었다. 이처럼 지울 수 없는 노예의 이중적 성격 즉 인간인 동시에 소 유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은 당연히 모호한 점들을 유발시켰고, 1908 년 출판된 버클랜드 Buckland 의 『로마노예제법 The Roman Law of Slave ry』은 그런 점들을 훌륭히 예시하고 있다. 버클랜드 는 절제된 글을 쓰는 학자였고 또 스스로 범위를 제정기와 협의 의 법이론에만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35 쪽의 지면이 필요하 였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 법률의 어떤 부분에서도 거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노예라는 사실의 영향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 . 이 모호 함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노예둘을 해방하던 드물지 않은 관행이었다. 그렇게 해방된 노예들은 계속 모종의 결격 상태를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분수령을 넘어선 셈이었으며, 또 해방된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자녀는 완전한 자유민 출신 성분을 지니게 되었는바, 예컨대 시인 호라티우스 Hora ti us 가 바로 그 런 경우였다. 그리스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았으나, 로마에서는 전 주인이 시민일 경우 해방노예는 공식적 해방 절차에 의해 자동적 으로 시민이 되었는데, 이는 한 개인의 순전히 사적인 행위가 그 러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 모호한 점둘이 심각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내가 이 장의 서두에서 말했던 역설의 전부는 아니다. 두 개의 구체적 실례를 들어 이 점을 더 입증해 보기로 하겠다. 하나는 스파르타 의 헬로트 helo t제이다. 헬로트들은 라코니아 Laco ni a 와 메세니아 Messen i a 에서 스파르타 시민들을 위해 토지롤 경직하고 또 그 밖에 여러가지 일들을 대산하던 하인들과 같은 존재들로, 그들은 스파르타 시민단보다도 훨씬 인구수가 많은 대집단이었다• 그리스 인들은 대체로 이들을 〈 노예들 〉 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들은 이 를테면 아테네의 動産奴隸들과 중요한 그리고 쉽게 확인되는 차 이점들을 가진다.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었으나, 스파르타 시민들 의 사유재산도 또한 아니었다. 그들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면) 해방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사실은 이둘이 자기영속적 집단이라는 점이다. 고대 세 계에서 동산노예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들이 그 지역 내에서의 재생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입에 의해 충원되었음을- 알케 된다. 그러나 헬로트들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법률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 상 자신들의 가족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또 대대로 물릴 수 있는 재산과 그들 나름의 儀式들을 보유하고, 일반적으로는 자유 룰 제의한 모든 인간의 제도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그 들의 조건의 한 가지 귀결은 그들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 그리스 세계의 진짜 노예들과는 달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사실 이다. 또 하나는 어려운 전쟁을 치를 때는 그들도(단지 시종이나 전령으로가 아니라 중무장한 정규군으로서) 스파르타 군대에 칭집되 었다는 점이다 .1) 1) Y. Garlan, Les esclaves gre cs en tem p s de gue rre, in Ac tes du Colloq ue d'his t o i r e socia l e, Un iv. of Besanson 1970 (Paris 1972), pp. 29-6 2를 참조.
내가 제시하려는 두번째 예는 그리스에서보다는 로마에서 더 충분히 발달하였고 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特有財産p ecu li um 이란 제도이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로마인들이 특유재산이라고 부론 것은 법률상으로 재산권을 결한 자_예컨대 노예라든지 아니면 가부장권p a t r i a p o t es t as 하에 있는 자_에게 사용 및 관리권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처분권까지도 부여한 그 재산을 말하는 것이었다. 법률상 엄밀한 의미에서 특유재산은 순 전히 주인이나 가부장p a t er 의 자발적인 양도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는 특유재산의 액수만큼 제泣回 l 대해 법률상의 책임 울 졌으며, 또 하시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사실상 특유재산의 소유자는 보통 자유로이 그것을 관리하였 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노예일 경우 그는 그 재산 수익으로 자 유를 사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으며, 또 해방 뒤에도 원한다면 사업을 계속하고 그 재산을 상속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사실상 로마와 이탈리아 그리고 제국 안에서 로마인들이 활약하던 곳이면 어디서든 기원전 3 세기 이후로는 계속해서 도시 의 상업, 금융업 및 제조업의 상당부분이 그처럼 노예들과 해방 노예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노예감독이나 노예지배인들과는 달리, 특유재산을 갖고 있던 자들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유주 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산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만일 사업이 최소한의 것 이상의 규모였다면, 그들의 특유재산은 현금 상점 설 비와 재고품과 더불어 다른 노예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었다 .2) 2) 로마의 특유재산p ecu li um 은 로마법에 관한 모든 연구서에 논의되어 있 다. 아데네에 관해서는 E. L. Kazakevic h , Were oi xoris oik o unte s Slaves?, VD/(1 9 60) no. 3, pp. 23-4 2 그리고 Slave Ag en ts in At h ens, VD/(1961) no. 3, pp. 3-21 을 참조(두 논문 모두 러시아어 로 되어 있다) ; L. Gernet, Asp e cts du droit ath e n ien de l'es -clavage , .in his Droit et socie t e dans la Grece ancie n ne (rep r in t ,
Paris 1964), pp.1 51-172. 특히 pp .159-164를 참조(처음에는 Archi- ves d'his t o i r e du droit orie n ta l 5(1956), pp .159-187 에 수록되었었다).
이제 명백해진 것은, 비록 가내노예나 특유재산을 지닌 노예나 또 대농장에서 사슬에 묶여 직업하던 노예나 모두 하나의 동일한 법률적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러한 법률적 신분은 그들 사이 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그리고 법률 적 신분 자체는 우리가 헬로트와 같은 범주들을 고려할 때 극히 불투명해 진다. 법학의 발달이 미숙했던 그리스에서는 헬로트 신 분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결코 진지하게 이루어진 적 이 없었다• 〈 자유민과 노예 사이〉 (Pollux, Onomasti co n, 3. 83) 라는 것이 그들이 도달한 최선의 정의였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이 그것 울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들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정당한 것이다• 로마 법률가들은 로마 세계의 내부 문제에 골몰 하였으며, 점점 더 혼성화되어 가는 제국 세계의 사회적 복잡함 에 그들은 당혹해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제국 후기의 소위 콜로누스들 colon i울 분류하는 데 무기력했던 것이며 ,4) 〈信
3) 고대 노예제를 평가함에 있어 특유재산이 가지는 충분한 의미가 적절하 게 표현되지 못해 왔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대체로 관심이 지나 치게 법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들 중 중요한 예의 는 E. Cic c ott i, Il tra monto della schia v it u nel mondo anti co (rev. ed., Udin e 1940) pt. II, chap. goJ데 , 그는 여기서 특유재산을 가진 노예를 기능상으로 임금노동자와 연결시킵으로써 논지를 약화시키고 있 다. E. M. Sht a erman, Slaves and Freedmen in the Socia l Str u g - gle s at th e end of th e Repu bli c, VDI(1962) 은 °뇽}의 차이를 명시 하고 있으나, 논문의 제목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관심을 좁은 범위에 한 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함축된 많은 의미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H. Rodovsky , The Serf Entr e pr n eur in Russia , Exp lo ratio n s in Entr e p r eneuri al Hi st o r y 6(1954), pp. 207-2 3 하 비교하여 보면 유용할 것 0] 다. 4) 예컨대 Theodosia n code 5.17.1 : 도주하고자 하는 콜로누스들 colo ni은 〈노예처럼 사슬에 묶어 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노예적인 옹정에 의해 그
둘이 자유민으로서 자신들에게 적철한 의무들을 행하지 않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 Ju sti ni a n 's Code 11. 53. 1 : colo ni와 i n q u i li n i는 〈 지대라 는 속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colo ni라는 이름과 자격에 의해 토지에 구속 된 노예들〉이라 할 것이다.
義로써 봉사하는 자유민 lib e r homo bona fide seru i ens 〉 이나 〈 準 콜로누스적 노예 seruus qu asi colonus 〉 와 같은 기 형적 인 분류법 에 의존하였다. 우리는 중세를 통해 계승된 로마법의 상속자들이며, 또한 우리는 사회적 등급의 최하층에 있어 노동력은 노예, 농노, 자유민 임금노동자러는 오지 세 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개념에 미 혹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헬로트는 농노로 간주되고? 특유재 산을 소유한 노예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의 구조와 기능 면에서 볼 때 대체로 자영수공업자나 전당포 주인, 대금업자나 상점주였 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노예들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비 록 법률적 지위상의 형식적인 처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 직 종에 종사하는 자유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조전하에서 작 업을 수행하였다. 양쪽 집단의 구성원들 중 아리스토텔레스나 키 케로가 노예적이며 비자유민에 어울리는 것이라 경멸하였던 의미 에서 타인의 구속하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바로 여기에 고대 노
5) 농노란 정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단지 그와 영 주와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만 묘사될 수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의무는 관습법에 의해 규정되고, 특히(엄격한 의미에서) 영주의 완전한 법적 권 위가 그 특칭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Marc Bloch, in Cambrid ge Economi c Hi st o r y , vol. 1, ed. M.M.Posdan (2nd ed. , Cambrid g e 1966), pp .253-254 를 참조. 헬로트 Helo t는 그와 같은 범주 속에 포함 시킬 수 없다. D. Da ich es and A. Thorlby , ed. , Li tera tu r e and West- em Civ iliz a t ion , vol. 1 (London : Aldus Books 1972) 에 수록된 필자 의 서문(제 1 장)을 읽어 본 독자라면 p. 3Q ol] 〈 helo t s(ser fs ) 〉 리는 표현 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할 것이다. 해명을 하자면, 〈 ser f s 〉 라는 단어는 필자가 마지막으로 교정본을 넘겨주고 난 후에 본인도 모르게 덧붙여졌 다는것이다.
예제의 역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임금노동제는 그보다 뒤에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금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까다로 운 두 가지 개념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 한 사람의 노동 력이 그 개인과 그의 노동의 산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 자 유민이든 특유재산울 소유한 노예이든 어떤 독립적인 수공업자로 부터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판매자가 자 신의 시간을 들여 자신의 작업 조건하에서 생산한 상품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을 고용할 경우 그것은 노동력이라는 추상적 인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때 노동력의 사용자는 노동력의 〈주 인 〉 이 아니라 구매자이며 노동시간과 조건은 그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는 보통 그것을 소비한 뒤에 그 대기를 지불한다). 둘째로 임금노동제는 그가 구매한 노동에 대해 보수를 지불하기 위한 평 가 방식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대체로 두 번의 추상 개념인 노동시간이 도입된다 •6)
6) 노동 제도와 시간 의식 사이의 상호관계의 역사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필자가 알기에는 이에 관해 고대 시대에 적용해 본 연구는 없다. 근대사에 관해서는, E. P. Thomp s on, Tim e, Work-Di sc ip line and Indust- ria l Cap ital is m , Past and Present no. 38(1 9 67), pp. 56-97 을 참조 (충분한 참고도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지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견지에서 보아, 이 두 단계의 개념 적 절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마의 법학 자들조차 그 개념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이나 가족 의 능력을 벗어나는 직업을 떠맡길 노동력을 동원할 필요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은 멀리 선사시대까지 소급된다. 과거를
7) J. A. Thomas, Locati o and Op e rae, Bulleti no dell'Is t it ud o di dir i tt o romano 64(1961), pp. 231-247 : J. Macq u eron, Le tra uail des hommes lib r es dans l'an t iqu it e roma i ne( 등사판으로 된 Cours de Pandecte s 1954-1955, Aix- en-Provence), pp. 25-29.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이든 일단 자원과 권력이(왕이나 사원 혹은 지배부족이나 귀족집단 등) 소수의 수중에 충분히 축적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농장일이나 채굴 혹은 공공사업이나 무기 제작 동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족집단이 제공할 수 있는 이상의 더 큰 노동력이 요구되며, 이때 노동력은 고용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즉 무력이나 관습과 법률의 힘으로 획득된다. 또한 이러한 비자 발적 노동력은 대체로 노예들로 이루어전 것이 아니라 채무노예, 헬로트, 로마 초기의 피보호민 clie n te s , 로마 후기의 콜로누스와 같은 자유민과 노예의 중간적 형태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자유민 임시 피고용인이 존재했듯이 특하 여자 포로들로 구성된 임시노 예들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한동안 그 어느 쪽도 농촌 생산이나 도시의 생산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낮은 지위집단들에 대해 적절한 비교표를 작성하는 일 은 용이하지 않다. 호머의 저 유명한 구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冥府롤 방문하고 거기서 아킬레스의 망령을 만나 그의 안부를 묻 는다. 대답은 쓰라린 것이다. 아킬레스는 모든 死者들의 왕이 되 느니 차라리 〈나는 속박된 신세로 토지 없는 자들과 나란히 테스 t he 루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말한다 (Ody ssey II, 489-491). 아킬레스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인간의 가장 낮은 지위 는 노예가 아니라 테스였다. 『일리아드』에서 포세이돈 Pose i don 은 아폴로에게 그들이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 Laomedon 으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약속받은 뒤〉 일 년 동안 데데스t he t es( t hes 의 복수형 : 역주)로 일했으나, 일 년 후 그들은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났으며 보상 받을 아무런 수단도 없었음을 상기시킨다 .8) 테 데스는 자유민이었고 돼지치기 에우마이우스는 노예였다. 그러나 8) 마케도니아 왕가의 창설자들에 관해 헤쿠干뚜 ~Herodo t os 8. 37 가 이 야기하는 전설적인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오.
후자는 그가 한 가정 o i kos 죽 왕 bas i leus 의 가정에 속해 있었던 덕택에 그 세계에서 좀더 안정된 위치를 갖고 있었다. 속해 있 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지위 즉 타인에 소유되지 않는 지위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이었다. 또 다른 뉘앙스를 6 세 기 초 아데네와 기원전 5-4 세기 로마에서 일어났던 채무예속의 철폐를 위한 투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두 공동체에서 시 —민들아 중리 스상토당텔수레가스 채는무 아로테 인네해에 사관실해상 의〈 아 예내속와 상아태이로들 을전 락갖했고으 나있 는 빈민들이 부자들의 ‘노예'가 되었다 〉 고 말하기까지 한다 (Con sti tut i on of At he ns, 2. 2)_ _그들의 성공적 투쟁은 결코 그들 자신 이나 그 주제에 관해 글을 쓴 고대의 저술가들에 의해 노예반란 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지신의 공동체내에서 정당한 위치를 되찾은 시민들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 지 그 당시 의부로부터 아데네나 로마에 유입된 소수의 진짜 동 산노예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9)
9) 이에 관한 개괄적 연구로는 필자의 Servit ud e po ur dett es , Revue his t o r iq u e de droit fra ncais et etr a ng e r, 4th ser., 43(1965), pp.1 59 - 184를 참조.
이러한 시민-예속민들은 그들이 해방되기 전에는 자유민이었던 가? 나는 이것이 의미 없는 아니 심지어는 오해롤 야기하는 질문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이미 언급한 그릇된 3 분법 죽 모 든 노동을 노예, 농노, 자유노동 가운데 하나로 귀결시키려는 사 고 방식을 반영한다. 개념적으로 법률적 〈자유〉에는 두 개의 국 단이 존재한다. 한쪽에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단지 재산으 로서의 노예가 있다. 다른 극단에는 완전히 지유로운 인간 죽 모 든 점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결코 실재했던 적은 없었다. 불행히도 자신을 소유 한 사람들에 의해 오지 재산으로만 취급되던 사회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반면 로빈슨 크루소를 제의한 모든 인간은 사회 속 에서 살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를 제한 받게 된 다. 절대적 자유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인 두 극단 사이에 종종 동일 사회내에 공존하는 천차만별의 사회적 지위들의 전 범위 내지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 으며, 그 지위들 중 일부는 내가 이미 예증한 바 있다. 한 개인은 여러가지 접에서 권리 특권 요구와 의무들을 결여하거나 소유한 다. 죽 그는 부과금과 지대 그리고 세금을 지불한 후 자신의 잉 여노동을 자유롭게 보유할지는 몰라도, 자신의 작업의 성격이나 장소 혹은 주거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는 몇 가지 시민적 권리를 소유하지만 정치적 권리는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혹 그가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로마 식 표현으로 〈가부장권 하에 in po t e sta t e > 있는 한 재산권을 갖 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비용으로든 국가의 비용으로든 군대에 복무할 권리 (혹은 의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 등등 이러한 권리들의 소유 혹은 결여의 총합이 그 스펙트럼 상에서 한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 스펙트럼은 수학적 연속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은유적이고 불연속 적인 또 여기저기 공백이 있는가 하면 보다 밀도가 높은 부분들 도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수학적 연속체라 고 표현될 수 있는 색스펙트럼에서조차 원색둘 간에는 그 차이가 확연하다 .10)
10) 이것을 근대적 체계에 적용시킨 간단한 이론적 분석에 관해서는 Ossowski , Class Str uc tu r e, pp. 92-9 읽끌 참조. 이러한 시각은 필자가 Servil e St a tu ses of Ancie n t Greece, Revue int e r nati on ale des droit de l'anti qu it e, 3rd. ser., 7(1960), pp .165-18 학 Slavery and Freedom 에서 처음으로 개전한 바 있다.
100
이러한 모든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궤변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나는 2 장에서 사회적 위계의 상단에 주목하여 지위들과 신분들의 스펙트럼의 존재가 경제적 행위에 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가를 보여 주 려고 노력하였다(물론 거기서는 스펙트럼이란 용어 를 쓰전 않았지 만). 이제 니는 동일한 분석 도구를 최하단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 하는 바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하단에서의 경제행태에 관한 의 문점들은 다루기 힘든 것으로 남게 된다. 나는 이미 그리스의 동 산노예들과는 달리 헬로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들이 몇 가지 권리들과 특권들을 (결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었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대 에 있어 관례적으로- 〈 계급투쟁들 〉 이라 불리는 것들은 언제나 스 펙트럼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집단들간에 특정 권리와 특권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임이 드러난다. 기원전 170-140 년 사 이에 이탈리아와 시실리에서 대규모로 세 차례에 걸쳐 진정한 노 예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관심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처지 에 관한 것이었지 제도로서의 노예제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간 단히 말해 노예제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11) 스펙트 럼이라는 개념은 특유재산을 지닌 노예와 농업노예 및 자유 수공 업자나 상점주들 간의 상대적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 고 그것은 노예 노동과 다른 노동 형태들의 상대적 효율성 등과 같은 좀더 협의의 경제적 문제들에 관해 우리 자신의 도덕적 가 치관을 투사하는 오류를 피하게 해준다.
11) 노예 출신의 지식인들도 반노예제적 이념이나 혹은 그들을 자유민 출 신의 지식인들과 구별되게 . 한 어떠한 이념도 만들어 내지 않았다. Sh- ta erman, Slaves and Freedom, pp. 34-3 譯 참조
고대에는 자유민 심지어 자유시민들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일 했다. 키케로조차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노동력에
는 다른 중요 부분 즉 다소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그 범주는, 만일 동산노예를 그것의 하위 범 주 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된 적 절 한 명 칭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나는 이 폭넓은 범주를 〈 예속 (혹은 비자발적) 노동 〉 이라 부를 것을 제안하며, 그 속에 나는 누 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려 한다. 이때 그 범주에는 마치 농민 가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일원이 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이든 사례든 수고비든) 자발적 계약적 협 정 울 체결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모종의 선행조건, 이를테면 예속민의 계총으로 출생했다든가 혹은 부채나 포로와 같은 다른 상황으로 인해 법률 상 혹은 관습상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당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다 . 역사가들은 전통적으로 동산노예라는 하위 범주에 관심을 집중 해 왔고(나도 그럴 것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 다. 저 위대한 〈 고전적 〉 시기에一_죽 아데네 등의 그리스 도시 들에서는 기원전 6 세기 이후 그리고 로마와 이탈리아에서는 기원 전 3 세기 초부터 서기 3 세기까지-노예제는 다른 예속 노동형 태들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였고, 바로 이 시기 및 지역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고대 노예제의 성장이 든 쇠퇴이든 그것들을 서로 분리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비록 우 리가 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 와 로마의 上古期 the archa ic a g e 에 노예제가 중요치 않으며 , 피보호제 c li en t ag e 나 채무예속과 같은 것이 우세한 예속 노동 형 태들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 게다가 스파르타는 고전기에도 그 러했다는 집에서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죽 헬로트제와 유사한 것은 크레타와 데살리에도 존재했고, 한동안 그리스인들 지배하의 시실리에서도 그랬으며, 또한 다뉴브 강 유역이나 다다넬스 해협
과 흑해에 연해 있던 그리스 식민시들에서도 오랫동안 그러했다 .12 ) 이 지역들을 모두 합쳐 보면 양적으로 그리스 세계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2) D. M. Pip pidi, Le pro bleme de la Mer Noir e , in Problemes de la ter re en Grece ancie n ne, ed. Fin l ey (Paris and The Hag ue 1973), chap. ~ 마지막 논점에 관해 결정적이다.
또한 아테네와 로마에서 채무예속은 그것이 폐지된 뒤에도 우 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_많은 지역에서 공식적으 로 ,13)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곳에서는 비공식 적으로-一-존속하였다. 로마법은 계약을 맺은 농장소작인은 그의 계약기간__그것은 보통 5 년간이었다_이 끝난 뒤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D ig es t, 19.2.25). 그렇지만 그것은 그의 소작료가 체불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하에서였다. 일 찍 이 1885 년에 퓌스텔 드 쿨링쥬· Fuste l de Coulan g es 는 아헤 노바르부스 Domi tius Ahenobarbus 가 기원전 50 년 혹은 49 년 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예들 및 해방노예둘과 함께) 함대에 승선시 켰던 소작인들이 모두 자유롭지는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14) 또 드 쿨랑쥬는 플리니우스가 (현대학자들기 자주 인용하는) 한 서한에 서 소작료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 소작인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여전히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으 며, 따라서 그들은 명백히 예속민 bondsmen 이라 해야 할 콜루멜 라의 (무규정적 용어 ) nexus 나 바로 Varro 가 말하는 obaera ti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5)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의
13) 필자의 Servit ud e po ur dett es ; Frederik s en, Caesar, p. 129 ; W. L. Weste rma nn, Enslaved Persons Who Are Free, Ameri ca n Jo urnal of Phil o log y 59(1 9 38), pp. 1-30 , 특히 pp. 9-lB½ 참조- 14) Caesar, Ciu i l War 1. 34. 2 ; 1. 56. 3. 참조 15) N. D. Fuste l de Coulang es , Le colonat romain , in his Recher- ches sur que lqu e s pro blemes d'his t o i r e (Paris 1885), pp.1 5-24. 사료
로는 Plin y , Lett er s 9. 37 ; Colurnella, De re rusti ca 1. 3. 12 ; Varro, De re rusti ca ; Sallust, Cati lin e 33. 1 을 참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지나치게 노예제의 폐단에만 사로집혀 있어 로마의 가혹한 부채법하의 단기 소작제 의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은 이 무관심의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16)
16) 하이틀란드는 그의 책 Ag rico la, p. 321, note 1 에서 퓌스텔의 말을 인 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시한다. Sher wi n-W hit~근 Pl i n y(주석서 ) 에서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자 지신은 Servit ud e po ur de tt e” 을 쓸 때 퓌스텔을 간과하였다. 지금이라면 필 자는 p .174 와 주 77) 을 그때와는 다른 뉘앙스로 쓸 것이다.
동산노예제를 촉진한 하나의 자극은 전통적인 예속 노동 형태 로는 적합치 않은 도시에서의 생산이 증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 다. 동촌에서는 헬로트제나 그에 상당하는 노동 신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지주들의 필요에 부응할 만큼 살아남지 못한 곳에 서 노예제가 상당히 참식해 들어갔다(따라서 예컨대 스파르타 같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이 없었으므로, 예컨대 아데네에서 솔론의 개혁 이후 처럼 내부 의 기존 노동력이 불충분해졌을 때만 비로소 노예 노동력이 수입 되었다(왜냐하면 노예들은 무엇보다도 의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관관계는 알렉산더와 그의 계승자들이 그리고 후에는 로 마인들이 고대 근동의 광범위한 부분을 정복한 뒤의 발전에서도 역시 중심적이었다. 그둘은 거기서 토지에 결박된 대규모 노동력 이 독립적 농민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그 두 집단간의 비율이 어떠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착취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온 정복자들로서 그들은 다만 필요한 대로 몇 가지 세부사 항들-예컨대 전통적으로 토지 문제에 있어서 왕이나 신전의
—통제에에 서있 어벗서어만나 있변던화 를그 리가스져 왔도을시 들뿐의 기건존설의로 토인지해 소발유생 한관 점계들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어째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 은 것일까? 이러한 수사적 질문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7)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의 동방지역에서의 농촌 노동력에 관해서는 철 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다룬 연구서는 부적절한 논의들과 부정확한 용어와 개념, 그리고 입증될 수 없는 〈 계량적 〉 주장들(예컨대 독립적 자영농이 우세하였다는 가정 등의 )로 가득 차 있다. 다음의 참 고 서적들은 임의로 선별한 것이다. M.Rosto v tz e ff , Stu d ie n · zur Geschic h te des ro mi sc hen Kolona tes ( Arch i v fii r Pap yrus fo r schung , Beih e ft 1, 1910) 과 'Ihe Socia l and Economi c Hi st o r y of the Hellenis t ic World, corr ..e d. (3vols., Oxfo r d 1953), 이 중 후자의 책 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흩어져 있으며, 소아시아의 사원 영지들에 관한 문제 (나의 논지에 있어 중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는 수정이 필요하다. 소아시아의 사원 영지에 관해서는 T. R. S. Broug h t on , New Ev i- dence on Temp le -Esta t e s in Asia Mi no r, in Stu dies … … in Honor of Allan Cheste r Jo hnson, ed. , P. R. Coleman-Norto n .(Prin c eto n 1951), pp. 236-25 呼 T. Zawadzk i, Qu elqu es remar- qu es sur l'et e n due de l'accrois s ement des domain e s des gran ds tem p le s en Asie Mi ne ure, Eos 46(1952-1953), pp .83-9 璋 참조 T. Zawadzk i, Problems of the Socia l and Ag rar i an Str uc tu re in Asia Mi n~ r in the Hellenis t i c Age, pu bli sh ed by the Hi st o r ic a l Commi ss io n of the Poznan Socie t y of Frie n ds of Scie n ce, vol. 16, no. 3(1952) 폴란드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요약은 pp .67-77을 감 조. Weste r mann, Enslaved Persons ; E. Bi ke rman, Instit ution s de!i Seleucid e s_ (Paris 1938), pp.1 72-185 : H. Kreis s ig , Hellen is- tisc he Grundbesit zv erhii ltn iss e im ostr o m isc hen Kein a sie n , Ja hrbuch fiir W irtsch a ftsg e s chic h t e( l967) I, pp. 200-206 : Lieb e-schut z, Anti oc h, pp. 61-73. 역으로 유대 지방에서 마카비 전쟁 이후 에 예의적으로(채무예속은 아니더라도) 헬레니즘적인 조건이 종식되었 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실이댜 Kreis s ig , Di e landw irt s c ha ftlich e Sit ua ti on in Palasti na vor dem jud ii isch en Krie g , Acta An tiqu a 17(1969), pp. 223-2 54 를 참조.
결론은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에서는 노예제가 결코 농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로마의 서부 정 복지역과 관련하여 같은 정도로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특히 카르타고인들이 그와는 다른 기번을 마련해 놓았던 북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18 )
18) S. Gesell. Esclaves_r auraux dans l'Afriq u e romain e , in Melan- ges Gusta v e Glotz (Zvol. , Paris 1932) I, pp. 397-41 책t 참조. 로마 의 저술가들이 〈 영농술의 父 〉 라고 불렀던 사람은 카르타고인 마고 Ma g o 였다. 28 권으로 된 그의 작품은 원로원 계층에 의해 라틴어로 번 역되었다 (Columella 1.1.1 3). 고울 지방, 스페인 그리고 북-0}.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노동의 형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가 있 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농업 노예제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 제정기 고울 지 방에 무슨 이유 때문에 매우 거대한 복합적인 농장 건물이 존재하였는 가는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 다음 장에서 좀더 부언할것이다.
잠시 노예제의 성쇠라는 문제를 제쳐두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저 위대한 〈 고전기 〉 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역사상 최초의 전정한 노예제 사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사회 둘은 계속 다른 예속 노동 형태들에 의존하고 있던 사회들에 둘 러싸여(혹은 그 가운데 끼여) 있었다. 이것을 정연하게 계량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일정한 시기의 그리스와 이 탈리아에 어느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며, 예의적 인 경우를 제의하면 특정 공동체나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숫자조차 모르고 있다. 고전기 아테네의 노예 숫자를 추산한 현 대학자들이 제시하는 숫지는 대략 2 만 명에서 4 만 명에까지 이 르고 있는데, 양쪽 다 불가능한 수치이며 단지 우리의 정보의 빈 약함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19) 또 그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
19) 2 만 명 설에 관해서는 A. H. M. Jo nes, At he nia n Democracy (Oxfo r d 1957), pp. 76-79 . 4 만 명이라는 숫자는 At h ena ius VI 272 려 기록되
어 있는데, W.L . Wes t ermann 에 의해 철저히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도 4 만 명 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있다. W. L. Weste r - mann, At h enaeus and the Slaves of At h ens, Harvard Stu d ie s in Classic a l Phil o logy , supp . vol. ( 1941 ) , pp. 451-4 70, rep ri n t e d in Slavery in Classic a l Anti qu it y, ed. Fi nl ey (rep ri n t , Cambrid g e and New York 1968), pp. 73-9 2을 참조.
로 경향성을 띠고 주관적이며 또 기본적으로 그릇된 접근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증거가 허락하는 한 정밀한 숫자를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산술적 비율에 대한 논증은 체계적으로 계량화보다는 숫자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이지만, 데모스데네스 Demos t henes 시대 에 아테네의 노예 수를 2 만 명으로- 본다면, 시민 1 가구당 노예의 비율은 1 : 1 보다 그다지 낮지 않다 . 2 0) 이 추산이 올바르다 하더 라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입증해 준단 말인가?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 의하면 1860 년 노예 州들에서 노예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3 보다 조금 적었고, 아마도 백인들 중 3/4 은 전혀 노예를 소 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21) 미국의 노예주들이 노예제 사회였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죽 얼마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이상의 충분한 노예들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것은 숫자 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위치이다. 어떤 역사가가 바그다드 칼 리프의 후궁들 중에 얼마나 많은 여자 노예들이 있었는지 가까스 로 집계해 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자 노예들은 농업과 공 업생산이 주로 자유민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데 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20) 이탈리아의 노예인구는 시저가 사망할 무렵 성인남자 시민 수의 두 배 였을 것이다. Brunt, Manp o wer, chap. 10. 21) K. M. St am p p, 'Ihe Peculia r Instit ution : Slavery in the An t~ Bellum South (New York 1956), pp. 29-3 峰 참조.
물론 〈 최소한도 이상의 충분한 〉 이란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그
러나 그것은 고대사를 통해 기록된 전쟁과 〈 해적활동 〉 의 희생자 들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노예화에 비추어 적절하고도 남음이 있는 표현이다. 시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원전 58-51 년간 갈리 아에서의 원정 중에 100 만 명을 노예화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 는 그다지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아닌 것이다 . 2 2 ) 기원전 4 세기 중 반에 크세노폰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다음의 사 실을 정하고 있다. 반세기 전에 니키아스 .N i c i as 장군은 그가 소 유한 천 명의 노예를 아데네 은광을 불하 받은 자들에게 임차해 주었으며, 어떤 사람은 600 명을 또 다른 사람은 300 명을 소유하 고 있었디는 것이다(『세입론 Poro i』, 4. 14-15). 이는 종종 환상적 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무시되곤 하였으며 ,2 3) 크세노폰 의 傳言이 옳음을 입증할 방도가 내게는 없다. 또 그렇게 할 필 요도 없다. 여기서는 다만 디움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죽 크세노폰 자신은 독자들이 그 숫지를 터무니없는 것 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또 그 숫자들에 입각하여 신중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 투키디데스 (7.27.5) 는 펠로폰네 소스 전쟁의 마지막 10 년 동안 2 만 명의 노예둘이 도주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숙련노동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산이 라고 생각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 가장 믿을 만한 추산들에 의
22) Pluta rch, Caesar 15. 3 ; Ap pian , Celt ica 1. 2. 또한 Pric h ett , Mi lit a r y Practi ce s, pp. 78-7 연 의해 도彭뗀 자료를 참조. 전반적 연구로는 P. D11crey , Le 1}ai t em ent des pr is o nnie r s de gu erre dans la Grece anti qu e (Paris 1968), 특히 pp. 74-8 2, 131-139, 255-2 57 을 참조. H. Volkmann, Di e Massenverclavung en der Ei nw ohner erober- ten Sta t e in der hellenis t i sc h-romi sc hen Zeit [Akad. der W iss ens-cha ften und der Li ter atu r, Main z , Abhandlun ge n der gei s t e s -u nd sozi .al wi ss enschaft lic h e Klasse (1961) no. 3] .이 책은 신중하게 참조되어 야 한다. Gnomon, 39(1967), pp. 521-5 22 에 실린 필자의 서평을 참조. 23) 특히 Weste r mann, At h enaeus ”를 참조.
하면 크세노폰의 시대에 광산의 노예 노동력이 다섯 자리 숫자의 규모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24) 여기에 다음의 사실들도 덧붙여 이야기해 두기로 하자. 거류의인 케팔루스는 방패 제조업에 근 120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하는데 이는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숫자이며 ,2 5) 한편 로마로 눈을 돌려보면 로마 시 행정장관이 던, 그리고 네로 시대에 자신의 노예들 중 한 명에 의해 암살된, 세쿤두스 Luc i us Pedaniu s Secundus 는 시내에 있던 그의 저택 에만도 400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 (Tac it us, 『연대기 An- nals 』 , 14. 43). 따라서 그 시기에 로마 시의 보통 사람들의 많은 묘비둘 가운데서 해방노예들이 자유민 출신들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26)
24) S. Lauff er , Di e Bergw erkssklauen uon Laureio n [Main z Abhand- lun ge n(1955) no. 15, (1956) no. 11] II, pp. 904-912. 폴리비오스에 따르면 (S t rabo, 3. 2. 1 펴서 인용), 4 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기원전 암 1] 기초에 스페인에 있는 Car t ha g en~ 굉에 정규적으로 고용되고 있었 다. 25) 엄격히 말해 12~ 의 노예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거류의인이었 던 케팔루스 Ce p halu 려 두 아들, 리시아스 L y s i as 와 폴레마르쿠스 Polemarchus 의 재산이었으며, 기원전 404 년에 <3 Rl참 주〉에 의해 몰 수되었다. 이들 중 소수만이 방패공이 아닌 갸서노예였을 것이다. Ly si a s 12. 19 ½ 참조. 26) L. R. Tayl o r, Freedom and Freeborn in the Ep itap h s of Im- pe ria l Rome, Americ a n Jo urnal of Phil o log y 82(1 9 61 ), pp.1 13- 132.
〈 위치 〉 라는 말로써 나는 서로 맞물려 있는 두 가지 죽 고용부 문(노예들의 작업장소)과 사회구조상의 위치 (노예노동을 소유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계층들)를 의미하며, 거의 모든 종류의 민간 의 업종에서 함께 일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광업이 거의 전적으 로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가내봉사가 노예 및 해방노예들과 자 유민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민간의 업종에서 함께 일했다는 사실
이다. 다만 광업이 거의 전적으로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가내봉 사가 노예 및 해방노예들에게 맡겨지고 있었던 것이 예의라 할 수 있는데, 키케로가 이 두 가지롤 직업 목록에서 생략하고 있음 은 아마도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광업은 역사상 항시 인구 중 하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온 직업이었으며 (예 컨대 남아프리키에서는 아직도 그러하다), 가능한 곳에서는 노예들에 의해 그리고 노예제가 더 이상 존재치 않는 곳에서는 자유민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때 자유민들이란 그들의 자유가 취약하고 쉽게 침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고대 세계 전체를 통하여 지유민 광부들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였고, 그러기에 크세노폰 은 다음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죽 그에 의하면 아테 네는 노예 구매 사업을 개시하여 은광을 불하 받은 자들에게 임 대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전 시민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내봉사에 관해서는 그 범주에 요리사, 집사, 하녀들뿐 아니라 유모들, 〈가정교사들〉, 베 짜는 사람, 옷감 짜는 사람, 회계 원, 행정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하겠다. 그러기에 황실에는 제국의 하위관리들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27) 다키아 Dac i a 지방의 자유민 출신 금광 광부들에게 자유를 제한한 사례 에 관해서는, A. Berge r, A Labor Contr a ct of A. D. 164, Classi- cal Phil o logy 43(1948), pp. 231-2 42 ; Macq u eron, 'lrau ail , pp. 202- 226 참조.
다음으로 이 분석에서 세심하게 구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 는 것 역시 키케로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직업을 비천하고 자유 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부르고 있지만, 노예러~ 은유를- 사 용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들 죽 고용노동자들에 한해서이다. 모든 직업에서 자유민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대체 로 자영노동지들로서 예컨대 농촌에서는 소토지 보유자들이나 소 작인들 그리고 도시에서는 독립적 수공업자나 상인들 및 대금업
자등기었다. 이것이’고대 사회에서 노예제를 위치 지음에 있어서 지적되어야 할 첫째의 중요한 처이점이다 . 그 증거는 양적으로는 적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다. 자유민 고용노동은 이를테 면 농업의 추수기와 같이 예의적인 단기적 수요에 따른 임시 및 계절노동이었고(물론 현재의 논의와 무관하기는 하나 함대의 노집이 들과 또 종종 보이던 직업적 병사들과 같은 주요한 예의가 존재한다), 그 노동의 위치는 노예 노동력의 구입과 유지가 경제적으로 불합 리해지는 한계선에 의해 결정되었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구 나 건설현장에서 짐을 나르는 임시 노동을 함으로써 품산에 의지 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근 면한 〈 빈자들 〉 과 구별하여 거지들pt ocho i이라 불렀다 .28) 분명히 추수와 짐 나르기는 중요한 일거리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수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최하층의 사람들이거나 혹은 자신의 일상 적인 낮은 벌이에다 그 일로써 얼마간을 보탤 수 있었던 독립적 농민이나 수공업자들이었다.
28) 아테네에서 임시 노동력은 아고라 근처의 특정 지점에서 매일매일 〈형 성되었다 〉 . A. Fuks, Ko.l wv oa µia8 io a : Labour Exchange in Classic a l At he ns, Eranos 49(1951), pp .171-17 峰 참조. 필자는 뒤 니지아 Tun i s i a 중부 지방에 있는 마크타르 M ak.t ar 에서 발견된 장례비 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지방 원로원 의원으로서 생을 마감한 한 농장 노동자를 기념하고 있다. 필자는 고인에게 경의를 표한 다. 그러나, 유사한 비문들이 좀더 발견될 때까지는, 필자는 이 〈수확기 노동자에 관한 비문 〉 이 근대 학자들로부터 받은 관십이 지나친 것이라 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그것이 터무니없게도 〈베르길리우스 의 Georg i e 여]서 이상화되었던 노역과 검약의 삶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거〉라고 주장되기까지 하였다. G.St ei n e r, Farmi ng , in The Muses at Work, ed. C.Robuck (Cambrid g e, Mass. , 1969), pp.1 48-170 중 pp .169-17 峰 참조.
농촌 혹은 도시의 민간경제 부문에서 디수의 노동자들을 정규 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의 경우 그 노동력
은 언제나 노예들이었다. 반영구적으로마나 자유민들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들은 사료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아데네의 웅변가 데모스데네스는 법정에서 그의 후견인들로부터 자신의 유산울 되찾으려고 애쓰면서, 〈 노예들 〉 과 〈 작업장 er g as t er i on 〉 을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9 ) 그로부터 한 세 기 반 뒤 아데네에서 익명의 한 지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 려준다 (H yp ere i des 5). 자신은 〈 작업장 〉 자체를 구입하기에 이르 렀는데, 그때 그 〈 작업장 〉 은 3 명의 노예(소년과 그의 아버지 및 그의 동생)와 약간의 재고품이 남아 있고 한편으로 막대한 부채 를 걷머전 상태였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번창하던 아레티움의 도기 제조 공칭들은 노예들만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작업장에서는 최대 58 명까지 고용하고 있었 다. 〈아레티움의 도기 〉 의 제작 중심이 갈리아로 이동하였을 때, 대부분 켈트인 출신이던 그 지역 도공들은 소규모 작업장을- 지닌 독립적 수공업자들이었고, 그들은 분명히 다수의 노예 노동력이나 임금노동자들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30) 마지막으로 노예들과 다 른 비자발적 노동 형태들 사이의 차이가 좁혀져 거의 완전히 소 29) Demosth e nes 27.19. 26 ; 28.12. 그 의의 그리스 중거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Land and Credit , pp. 66-6 緖t 참조. 30) 아레쪼와 르주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는 Frank, Suruey V, pp.1 88-1949 -} pp. 540-5 62 에 실린 H. Comf or t 와 A. Gre nier 의 글을 각각 참조. 보다 최근의 글로는 F. Ki ec hle, Sklauenarbeit und tec his c he Fortsc hritt im romi sc hen Reic h (W ies -baden 1969), pp. 67-999 -}-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W. L. Weste rmann, Industr i a l Slavery in Roman Italy , Jo urnal of Economi c Hi s- ··tor y 2(1 9 42), pp .149-16 峰 참조 . 라 그로프상크 La Grau fe sen qu 려 양상은 보다 복잡한 듯하지만 확신을 갖기에 증거는 너무 암시적이다. 설령 고대에 자유민을 고용한 기업들이 일부 있었음이 밝혀진다 하더라 도 그로써 현재 확보된 자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양상을 크게 바꾸 어 놓지는못할것이다.
멸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로마제국 후기에는 무엇보다도 군대에 필요한 제복과 무기들을 국가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당시의 가장 큰 사업체였던 황제의 직업장들과 화폐 주조소에서 노동자 둘은 넓은 의미의 예속적 존재들이었고, 그 중에 때로는 여전히 좁은 의미의 노예들__그것도 양육에 의해 충원된 노예들이 섞 여 있기도 하였다 .31 )
31 ) A. H. M. Jo nes, The Caste Sy st e m in the Late r Roman Em- pire , Ei re ne; pp.8 (1970), pp.7 9-96 중 특히 p.8 3 ½ 참조. 제정기의 공장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여전히 A. W. Persson, Sta a l und Manufa k ktu r im ro·mi sc hen Reic h e(Skrift en … … Vete n skaps -Socie t e te n Lund, no. 3, 1923) , pp. 68-8 1 이다. 한편 N. Charbonnel, La con- dition des ouvrie r s dans les ate l i er s im p e ria u x au !Ve et V~ sie c les, 'lrau aux et recherches de la Faculte de Droit de Paris, Serie Scie n ces hist o riq u es, 1(19 64), pp. 61-9 ~ 페르손의 글을 모르고있었던 듯하다.
로마 후기의 완전한 전제정하에서의 이와 같은 발전은 논의로 하더라도, 공공사업은 민간사업과 구별되는 특별한 차이룰 보인 다. 그 사업들이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한_―예컨대 대리석 신전 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는데―_다음의 세 가지 이례적 요소들을 참작해야 한다. 첫째로 사적 고용의 경우와는· 달리 자유민 노동 자들을 유인했을 신앙의 요소, 둘째 몇몇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 었던 바 시민-수공업자들에게 부수입을 마련할 기회, 셋째로 아 데네와 로마처럼 비전형적인 몇몇 중심지들을 제의하면 필요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접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노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이례적 요소들 때문에 그 사업은 대규모의 도급자들에 맡겨 수행케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 사업은 대개 소규모 도급 일들로 분해되어, 그 각각은 임금에 기초하기보다는 개별적 계약 에 근거해 할당되게 마련이었다 .32) 결국 로마의 법률가들이 인정
32) 아마 델로스 섬의 신전 기록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의 증거일 것이다. 그에 대한 분석으로는 G. Glat z, Les salair e s a Delos, Jo urnal des Savants 11(1913), pp. 206-215, 251 - 26 呼 P. H. Davis , The Delos Buil d in g Accounts , Bulleti n de correspo ndance helleniq u e 61 (19 37), pp .109-13 譯 참조. 그리고 A. Burfo r d, The Greek Temp le Buil der s at Ep ida uros (Li ve rp o ol 1969), 특히 pp.1 91-2 06 : The Economi cs of Greek Temp le Buil d i ng , Proceedin g s of the Cam- brid ge Phil o log ica l Socie t y , n. s. 11(1 9 65), pp. 21-34 를 참조. 로마의 경우에는 그에 비견할 만큼 상세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소 예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이 장의 뒤에서 그 중 하나(아데네의 경 우)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한 두 개의 계약 죽 〈 일거리의 임대차=청부 locati o conducti o o p er i s 〉 와 〈 勞務의 임대차=고용 locat io conduc tio op e rarum> 간의 차이는 근본적인 지위 차이 다시 말해 독립적 지위와 종속 적 지위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비록 생존을 위 한 것이기는 하나, (사적이든 공적이든) 고객을 위해 일하는- 자유 인과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이다 . 3 3 ) 훌륭한 신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칫 대부분의 공공전축물 둘一-도로, 성벽, 市街 싱수도 및 하수도-울 조성하는 데 기 술보다는 근력이 더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33) Crook, Law, pp. 191-198 ½ 참조. 로마법에서는(Dig es t 3. 1. 1. 6) 보 수를 받고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자유민은 법적 명예감소i n fami a 룰 당한 반면 재미삼아 그런 자에게는 그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필자가 다른 영역에서 강조해 온 접이었다. 그러나 Frank, Survey V, pp. 235-2 3 &>1]서 보듯이 역사가들은 흔히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유민 건축업자들이 계속해서 수도에서 생계를 꾸려 갈 수 있었디는 사실은 예의적으로 규모가 크고 활동적이던 木手組合 colleg ium fab rum tig nuar i orum 으로 입증된다 …… 그 회원 명부를 연구해 보면, 1,000 명에서 1,500 명에 이르는 자유민 혹은 해방노예 목 수들fa br i이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있던 성공적인 업자들이었던 듯하 다 …… 그렇다면 아마 공공사업에 상당수의 자유민 노동자들이 고용되 고 있었을 것이다〉(고딕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
다. 그러나 이 점에 이르면 사료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실망스러운 편이며, 고고학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다. 그것은 군인들에게나 전쟁포로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 그러 한 종류의 일이다. 그렇지만 니는 로마 시대의 두 가지 동시대 사료들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수에 토니우스 .Sue t on i us 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Vesp as i an, 18). 어떤 사람어 적은 비용으로 무거운 기둥을 카피톨 언덕 위 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고안해 가지고 베스파시아누 스 황제를 찾아왔다. 황제는 그 발명가의 훌륭한 착상에 대해 포 상하였으나 그 장치의 사용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인 즉 〈 그렇 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밥 벌어 먹고 살 일거리를 줄 수 있겠는가? 〉 러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 대중을 위한 대규모의 그 리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은 빵과 오락을 위한 것이었지 일자리 때문은 아니었다 .34) 베스파시아누스의 말은 내가 이미 지적한 일 종의 임시노동에 관한 것이며, 카피톨 언덕 위로 기둥을 나르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는 거 의 없었을 것이다. 반면 상수 공급을 유지하는 일은 항구적인 일 34) 〈 빵과 서커스p anem et c i rcenses 는 하층민들이 그들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헛된 해결책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존하던…… 수법이었다. 〉 T. Veblen, Essays in Our Chan ging Order (rep r in t , New York 1954), p. 450. 베블렌은 그답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서 커스의 문제에 있어서 …… 그 사이 수세기 동안에 걸쳐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 … 2 야 1 기의 영화는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계획이라 할 수 있다 ...... 뒷궁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쪽은 보통 사람이므로, 바로 그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 것이다……〉 J.P .V.D. Balsdon 이 〈 로마 시의 평민들이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경기장, 극장, 검무장에서 보냈을〉 리 없음을 입증한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Panem et cir c enses, in Homma ge a Marcel Renard, vol. 2 (Bru- ssels 1969), pp. 57-6 峰 참조.
자리를 제공했겠지만, 이 일의 경우에는( 〈 토목기사들 〉 을 포함하겨) 700 명의 노예들로 구성된 상시 노동력이 투입되어 있었다 . 3 5 )
35) Fronti nu s, On the Aq ue duct of the Cit y of Rome, pp. 96-118. 건축 업 일반에 있어서 노예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중거둘은 H. J. Loane, Industr y 야 d Commerce of the Cit y of rome(50 B. C.-20 0 A. D.) (Balti mo re 1938), pp. 79-8 텨 수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97 년 네르바 황제가 상수도 관리 청장 curato r aq - uarum 으로 임명했던 프론티누스 Sex t us Ju li us Fron ti nus 의 한 저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로마에 상수를 공급하는- 그 직책을 맡기 오래전에 로마 시 행정장관, 보궐 집정관 및 속주 브리튼의 총독직을 역임한 바 있는 웬만큼 명망이 있는 원로원 의원이었다. 그와 상수시설의 전문관리자들이던 노예 〈 토목기사 둘 〉 사이의 현저한 지위차에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점을 시사 받게 된다. 행정과 관리는 역시 전연 별개의 것이며, 로마는- 물론 그리스의 고전기를 통해 그리고 도시, 농촌할 것 없이 관리는 적 어도 대개 주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비교적 큰 업 체들의 경우에 노예와 해방노예들의 전담영역으로- 되어 있었다. 지위가 아주 높은 자들이 자신의 영지 관리나 다른- 사업을 경영 하는 데 전념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 사실 그럴 수도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방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도시에 거주하면서 어쩌다 영지를 방문하는 대지주들의 경우가 특히 그랬다. 그것은 크세노폰의 『가정학 』 이나, 카토의 농업편람 서, 혹은 프리니우스의 서간둘 등 고대문헌의 어디를 보든 드러 나는사실이다. 공공행정의 경우도 그 최상위의 직급들을 제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 세기 후반에 루키아누스 Luc i anus 가 쓴 『변명 Ap olo gy』은 시사적인 글귀를 담고 있다. 그는 저명한 수사학자요 문학가로 활약하였으나, 생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황실
에서 한 직위를 담당하였던 시리아 태생의 그리스인이었다. 그런 데 그는 한때 봉급을 받고 부유한 고용주의 가정에서 일하기로 수락한 문학가들의 〈 노예근성 〉 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시론을 쓴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황실에서 일하는 그 자신이 사실 바로 그 같은 노예적 문필가가 아닌가? 이렇게 지문한 데 대해 〈 그렇다 〉 고 대답한 뒤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다. 죽 〈 다른 사람의 지배 하게서 〉 임금을 받고 일하기는 그나 그 문필가들이나 다 마찬가 지지만, 〈 그들의 노예근성은 명백하며 구매노예나 양육노예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반면 〉 -여기서 필자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비슷한 말을 연상하는 것은 신중하지는 못할망정 어쩔 수 없는 일이다-지신은 공공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므로 그들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36) 이는 분명 하나의 재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위 직급을 맡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는 않울 것이다.
36) Lucia n , Ap o log y 1 呼 D. Norr, Zur sozia l en und rechtl ich en Bewertu ng der frei e n Arbeit in Rom, ZSS 82(1965), pp. 67-105 중 특히 pp. 75-76 을 참조.
도시경제 부문에서 관리직들은 특유재산을 가전 노예들, 그리 고 특히 로마 사회의 경우에는 해방노예들-왜냐하면 거기서는 농업 노예들에 비해 도시 노예들이 해방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어째서 경제활동에서-아니 보다 정확 한 고대의 표현 방식으로 말하자면, 재산의 획득에 있어서――그 토록 중요한 역할이 노예와 해방노예들에게 맡겨졌는가? 아마 〈비자유민이나 방금 해방된 자들이 비교적 효율성이 높고 또 그 들을 보다 찰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7) 하지만 이 설명에는 순환논법이 담겨 있다.
37) Weste r mann, Industr i a l Slavery, p.1 58.
만일 관리자도 훈련시킬 자유민들이 없었다면_-이는 곧 그들아 타인의 고용하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히는· 전제이다一_ 관리인력이 자유민과 비자유민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는 오해를 주지않기 위해 우리는 그 전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38)
38) 예컨대 A.M.Du ff, Freedmen in the Early Roman Emp ire (re- pri n t , Cambrid g e 1958), p .11 의 〈 보다 기민한 동양인둘에 대한 불 공평한 씨움 〉 이란 표현을 참조.
그런데 해방노예의 지위는 법에 의해 제 1 세에만 한정되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자유민이 되는 한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 적인 것이었다. 아버지가 해방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들은 (만일 함 께 해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노예 상태로 남은 반면, 해방 후에 태어난 아들들은 훗날 완전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던 해방노예가 자신이 모은 재산 의 정치 ·사회적 효과들, 특히 공적 직무에의 기대를 걸고 있던 것은 그의 아들들의 세대였다 . 거의 반세기 전 이탈리아에서 출 토된 제정기의 비명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 9) 지방도 시들의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방노예들의 아들들이었 으며, 오스티아 Os ti a 같은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높아 33% 롤 상회하고 키살핀 고울 같은 농촌지역이 12% 로 그 비율이 가 장 낮았다. 이 수치들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었는 바, 그 이유는 그 분석자가 해방노예의 아들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엉성하다는 것이었다. 이 통계학적 비판은 정확하기는 하되 그 방향이 그릇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해방노예들의 자제들의 대다 수가 지방귀족들이 되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방도시둘의 원로 원들을 지배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로마 사회에서 새로운
39) M. L. Gordon , The Freeman's Son in Mu nici p a l Lif e, JR S 21 (1931), pp.6 5-77. 고든은 1,00 때 이상의 증거둘을 토대로 삼고 있다 .
〈 계급 〉 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비율을 반감시킨다하더라도 해방노예들의 상당수가 그 자제둘을 통해 높 은 정치적 ·사회적 지위까지 오르는 데 성공하였다는 결론이 무효 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기 41 년 클로디우스 Clau di us 황제가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 그 도시의 에페비아 e p heb i a ―쿠추 그 리스계 상류층의 청년단-로부터 〈 노예출신자들 〉 을 제의시킬 것을 지시했을 때, 그것이 무의미한 행위는 아니었다 .40) 또한 아 테네 시에서 해방노예의 아들들이 500 인 평의회의 의원직을 갖는 것은 명백히 허용하면서도, 175 년경 지난 3 대 동안 자유민이 아니 었던 자들을 아레오파구스 평의회에서 제명하도록 지시했던 마르 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 i us 의 취지 역시 분명하였다 .41) 타키투스에 의하면 (Annals, 13. 27), 네로 황제의 치세에는 로마 시에서 조차 기사층과 원로원 의원들의 대디수카 노예들의 후예 들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분명 저의가 담긴 과장임에도 불구하 고 간단히 무시해 버릴 관점은 아닌 것이다.
40) H. I. Bell, Je ws and Christ i an s in E gypt (l924) 에 처음 발표되고 최 근 Corpu s Papy ro rum Ju daic a rum, ed. V. A. Tcherik o wer and A. Fuks, vol. 2 ( Cambrid g e, Mass. , 1960) no. 153oll 재수紅 클로 디우스의 한 서한의 56-57 행을 참조. 41) J. H. Oliv e r, Marcus Aureliu s : Aspe cts of Ciu i c and Cultu r al Polic y in the East (Hespe ria , Sup pl. 13, 1970) 에 발표된 한 긴 그리스어 비 문의 59-6~성 과 99-101 행을 참조.
해방노예나 그 후예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보통 그들이 속한 도시나 그 시민들에게 폭넓게 자금을 쏟아봇는 것이 었으며, 그 재력은 무역, 제조업, 대금업을 통해 번 것이었다고 보는 게 손쉬운 설명이다. 하지만 가장 성공했던 이 해방노예들 가운데 황실이나 지방시의 하위직급에서 승전한 자들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 참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트리말키오같이 비교적 부유한 해방노예들 지신이나 이제는 상 류층 시민이 된 그들의 자제들 중 어느 정도나 재산을 토지라는 안전한 항구까지 실어 나를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아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얻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간혹 그 해답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수십 명의 노 예들을 고용하고 있던 (무엇보다도 발굴된 쇠사술들이 그 점을 증거 하고 있다) 폼페아 근방의 비교적 큰 농장들(그리고 포도원들) 가 운데 아마 그 절반은 해방노예들의 소유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 것이다 .42) 그러나 그 해답이 무엇이든, 다시 말해 도시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한 가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든, 중요한 결론은 귀족 대지주들의 토지를 대리경영하고 있던 일시적인 관리자충은 결코 쿠人뚜立체프가 말하는 부르주아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다 .43) 그들은 산업혁명 전야에 〈지주향신총을…… 사회의 새로운 경제조직 속에〉 엮어 넣었던 유럽의 토지관리인, 측량사들, 법률 가들과 같은 창조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트리말키오와 같은 해방노예는 결코 곤챠로브 Goncharov 의 『 오1::1 쿠 탄立 Oblomov 』 에 나오는 슈톨츠와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5) 42) J. Day, Ag ricu ltu re in th e Lif e of Pomp ei i , Yale Classic a l Stu d ie s 3(1932), pp. 166-208 중 pp. 178-17 여운 참조(그러나 농장 떤 적에 대한 그의 추산은 너무 취약한 근거에 입각해 있다). Sht a erman, Slaves and Freedmen , pp. 26-27 과 S. Tregg iar i, Roman Freed- men druin g the Late Rep u blic (Ox for d 1969), pp.1 06-ll(}g . 문헌 및 비문자료들의 일부를 수록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그 증거를 평가하 려 하지 않고있다 . . 43) Vey ne , Trim alcio n , pp. 230-231을 참조. 베인느는 그들을 가리켜 〈流産된 계급〉이라 부르고 있다. 44) J. H. Plumb, 1he Growt h of Politi ca l Sta b il it y in Eng la nd 1675-1725 (Peng uin ed., 1969), pp. 21-22 를 참조. 45) 가장 슈톨츠를 연상케하는 사람은 톨레미 ~l 시대에 아폴로니우스의 대농장을 관리하고 있던 제논이다. 그리고 그가 예의적인 존재였으며 결
국은 실패자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필자가 편집한 Problemes de la ter re, chap s . 11-12 에 실린 J. B i n g en과 D. J. Crawfo rd 의 글들 을참조.
그리스의 경우는 비교적 덜 분명한 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증거 사례가 충분한 노예 신분의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노예들 및 그들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 기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연구의 어려움은- 기술적인 것일 뿐 아 니라 근본적인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해방노예들이 시민이 아니라 거류의인이 되었으며, 그들의 작명법은 로마에서처럼 그 이름의 주인공이 해방노예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게다가 그리스인들 사이 에서는 (적어도 로마제정기까지는) 로마인들처럼 묘비명에 경력을 요약하는 풍습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거류의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자유민 신분의 이 민들이 아니라 해방노예들이나 그 후예들이었는지 결코 알 도리 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에 그런 공백이 있으며 또 그 의 의 미상의 다른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충분 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죽 그리스와 로마사에서 우리 에게 보다 엄밀한 명칭이 없어 부득이 〈 고전기 〉 라 부르는 시기의 고대 경제에 있어서 노예들은 〈 위치 〉 상 근본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직무(죽 그들이 일하고 있던 장소)상으로나 사회구 조상으로나(요컨대 사회의 최상충 죽 지배계급들이 그들과 그들의 노 동에 의촌하고 있었다는 서실) 근본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요컨대 고전기의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우리가 미국 남부를 노 예제 사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노예제 사회들이 었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서도 해당 사회의 전 인구 중 노예 소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말하자면 25% 로 추산되는 미국 남부 諸州들보다는 고대 쪽이 더 높았다는 사실一_적어도 우리는 이 비교가 사실이라는 확고한
인상을 갖고 있다 __ 을 둘 수 있다. 로마 시대의 한 시인은 빈 털털이를 〈 노예도 저금통도 없는 자 who has no slaves and no mone y - box 〉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 동전 한 님도 없는 자 who has not a bean 〉 라는 영어의 표현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46) 우리는 또한 기원전 400 년경 한 아테네안이 국가보조금의 수령자 둘-다시 말해 200 드라크마(이는 대략 200 일간의 임 금 에 해당하 는 액수였다) 미만의 재산을 가전 시민으로서 육체적으로 무기력 해전 자들―-의 명단에서 자신이 제의되었음을 500 인 평의회에 항소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아테네인의 항소 논변 속에는 디움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죽 아직은 그를 부양할(실제 사용 된 표현은 〈 그를 대신해 일할 〉 이란 것이었다) 노예 한 명도 구입할 수 없지만, 종국에는 그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는 것 이었다 (Ly s ia s , 24. 6). 그로부터 거의 800 년 뒤 세계적으로: 저명했던 수 사학자요 교사였던 리바니우스 :L i ba ni us 는 안티오크 시의 평의회 에 그의 강사들의 급료롤 인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이 각기 2, 3 명 이상의 노예를 사들일 여유도 없을 만큼 가난하고 급료 또한 형편없기 때문이러는 게 그 이유였다 . 47) 그 무렵에는 일반연대 소속의 사병들조차 개인적으로 從卒울 소유하 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 4 8 ) 다론 노예제 사회들에서도 그렇듯이 고대에도 노예와 자유민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원전 5 세기 말 아데네 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세워진 에렉세움 Erech t heum 이리는 신전 건설의 최종 단계에 대한 공공기록의 단편들이 남아 있다 .4 9) 이 46) Catu l lus 23. 1 : 24. 5. 8 . 10. 47) Orati on s 31. 11. 그리고 Jo nes, LRE, p. 851을 참조. 48) 위의 책, p. 647. 49) 자료를 위해서는 J. H. Randall, Jr . , The E;re cth e um Workmen, Ameri ca n Jo urnal of Archeolog y 57(1953), pp.1 99-210.
경우에는 아데네 국가 자체가 계약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록 둘은 일지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을 알 수 있는 86 명의 작업자들 중에서 시민은 24 명, 거류의인은 42 명, 노예는 20 명이었다. 토목기사들을 포함하여 그들은 똑같이 일당 5, 6 오 볼 obol 의 급료를 받았으며, 다만 토목기사들에게 이점이 있었다 면 그 건축사업에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다는 점뿐이었다뽀 물론 급료는 시미아스 S i m i as 의 것뿐 아니라 노예들의 것까지도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은아니다. 고대에 임금액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바로 그 때문에 지유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에 서나 임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노예들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았다 고 현대인들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한 번도 그렇 게 주장한 적이 없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전해 오는 바 노예와 노예제에 대한 고대인들의 불평은 도적적인 성격의 것이 었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원칙에 예의를 이루는 듯한 주 요 사례가 하나 있지만, 그것도 필자의 논점을 유효하게 할 뿐이 다. 공화정 말기 아탈리아에서 성장하고 있던 노예제 대토지경영 에 대해 심각한 항의가 제기되었던 서실-죽 티베리우스 그라 쿠스 T i ber i us Gracchus 가 농촌에 투입된 대량의 노예 노동력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사실 51)- ―이 바로 그것인데 ,52) 이때 그 항 의는 도시든 농촌이든 자유민 노동자들이 아니라 토지를 잃은 소 토지소유자들 즉 소농을 위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해 고대인들은 노예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또 상충민들이 그들의 전통적 50) 작업량에 따라 일삼을 받던 자들의 경우에 계산만 가능하다면 그 노임 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51) Ap pian , Civ i l Wars 1. 9-11은 그 고전적인 구철이다. 52) Shta e rman, Slaves and Freedmen, pp. 25-26, 36, 41-43 ½ 참조.
소유지에 노예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반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잉글랜드에서 산업혁명 초에 아서 영 Arth ur Youn g은 〈 하층 민들, 그들을 계속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면, 결코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리라는 것, 이는 천치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고 썼다 . 5 3) 이와는 달리 그리스-로마의 고전 기에는 가난한 자들 죽 가난한 시민들을 계속 자유민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게 하여 육해군의 군복무에 동원하였다 . 54) 물론 때때로 그 가난한 시민들은 그들의 자유를 발휘하여 보다 완전한 참정권 이나 고대의 상투적 혁명 프로그램-죽 부채말소와 토지재분배 ―롤 위해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소농민의 구호 였지 노동계급의 구호가 아니었다. 퇴역병들은 언제나 제대하는 순간 토지분배를 요구하였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토지분 배가 예의적으로 활발했던 로마공화정의 마지막 1 세기의 내란기 동안에 술라 Sulla, 시저 그리고 삼두정치가들과 아우구스투스는 이 탈리아에서만 25 만의 퇴역병 가족들에게 토지롤 할당해 주었다고 한다 .55) 그들은 종종 조세를 감면 받고서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 거의 확실한-작은 땅조각을 기 꺼이 받으려 하였다. 예컨대 기원전 2 세기에 3, 4 에이커 면적의 토지분배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기원전 59 년에 시저의 토지법안 은 3, 4 명의 자녀를 가진 퇴역병(혹은 빈민)의 한 가구에 10 유게 라i u g era- 대략 6 에이커 남짓한 면적-를 제공하였다 .56 ) 그 나마 토지를 할당 받지 못할 경우, 그들은 도시에 들러붙어 더 53) Easte r n Tour (1771) IV, p.3 61 . R.H .Tawney, Relig io n and the Ris e of Cap ital ism (Peng uin ed. , 1947) p. 224 에서 재 인용. 54) K. Hop kins , Slavery in Classic a l Anti qu it y, in Caste and Race : Comp a rat ive Ap pro aches, ed. A. de Heuck and J. Kn igh t (London 1967), pp.1 66-177 중에서 pp .170-171 을 참조. 55) Brunt, Manp o wer, chap. 19.
많은 빵과 구경거리들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노동계획표라고 인정할 만한 것, 죽 임금, 고용조건, 노예의 경쟁과 연관된 그 어떤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댜 특히 헬레니즘 세계와 로마제국 내의 도시들과 읍들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대개 업종 혹은 직업별로 조직되던, 무수 한 소규모 공제조합들에 있어서 공동활동은 종교, 사회문제나 자 선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거나 보호하려 하는 종류의 조합이 아니었 다. 또 거기서는 중세 및 근세 초의 동직조합의 특징을 이루던 도 제, 직인, 장인의 계서적 관행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57) 노예들 56) 기원전 2 세기의 할당사례들에 대해서는 Liv y 35, 40 : 39. 44, 55 : 40. 29 : 42. 4 를 참조. 시저의 조처에 대한 복잡한 증거에 대해서는 Brunt, Manp o wer, pp.3 12-31~ 참조. 아마 그처럼 작은 할당지를 받은 자들 은 공동지에서의 방목이나 이웃의 대토지에서의 계절제 노동으로 자신 둘의 토지에서의 수확을 보충해야 했을 것이다. 57) 2 세기 말쯤의 것으로 보이는 에페소스 출토의 한 비문 단편에 기록되 어 있다는 〈 빵구이들의 파업 〉 이 거듭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이 분야에서 앞의 주 28) 에서 언급된 〈 추수농꾼의 비문〉에 상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에페소스 비문은 W. H. Buckler, Labour Di sp u te s in th e Provin c e of Asia , in Anato l ia n Stu - die s Presente d to Sir Wi lli a m Ramsay (Mancheste r 1923), pp. 27- 50 중 pp .29-33 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지금은 편리하게 T.R .S . Brough t on , in Frank, Suruey IV, pp. 847-8 48 에 수록되어 있다. 이 불완전하고 고립적인 그리고 명료치 않은 비문에서는 망구이들이 〈소 요녔t 일으킨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길드 성격의 집단적인 경제 불만이나 요구를 내세우고 있었다고 가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쿠人뚜 立체프가 로마 지배하의 소아시아에 대해 한 말, 죽 〈 노무자들이 더 이상 예농들은 아니면서 한편 도시들의 시민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곳에서〉, 그들은 〈전정한 직업적 파업〉에 가담하거 나 〈 사회혁명을 위한 전정한 시도〉를 조직하곤 하였다는 주장 (RE, pp. 178-179) 은 상상적인 허구이다 .
과 자유민들(주로 자유민 독립수공업자들)은 한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호간에 아무런 경쟁의식 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 노동 〉 아라는 일반개념이나 〈 보편적 사 회기능 〉 으로서의 노동 개념을 표현할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58 ) 고대 세계의 노동의 본질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노동계급이란 개 념과 같은 일반적 개념들이 생길 수 없었던 것이다. 헤시오드는 〈 사람은 낮에는 노동과 술품으로부터, 그리고 밤에는 죽음으로부 터 결코 안식할 수 없다 〉 고 읊고 있는데( 『 노동과 날 들 .JI , 176-178), 이는 記述的인 말-죽 사실적 진술一_이지 아념적 진술 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리고 죽기보디는 일하는 편이, 더욱이 가 능하다면 노예들의 노동에 의지하는 편이 니울 것이라는 해시오 드의 결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는 누구에게나 고되고 슬픈 것은 아니었으며, 바로 여기에 이야 기의 어려움이 있다.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의 일화에는 유보적 일 면이 담겨 있다. 즉 그것은 모든 인간을 포괄하는 이야기이며, 따 라서 비록 일을 죄와 벌에 연계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 그 자 체를 품위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죄는 씻 어낼 수 있지만, 타고난 도덕적 열등성은 그럴 수 없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정치학』 제 1 권에 나오는 자연노예제론은 극단적인 입 장의 하나이지만, 그에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의 생각도 그저 그 이론을 뒤집은 것에 불과했다. 즉 천한 칙업이나 노예적인 직업 58) J.-P . Vernant, My the et pe nsee chez les Grecs (Paris 1965), pt. 4 1; 9F5.2 M) .; DBe. E Rf foeb, erLti asb, o L aimuo p ror obe ulsa—u oraet oinr i G nerlu nmdogn edd oa nrkoem adneor G(Beaorri- 1963), pp. 9-14. 그리고 H. Alte v og t, Lahar imp r obu. s (Munste r gica in der Sic h t des Manil iu, Gym nasiu m 78(1971), pp. 393- 3 磯참조.
조건에 연관된 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열등해졌디는 것이 다. 어느 쪽이든 전혀 노예들에게 위안이 될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죽 그 모든 이 야기는 고대의 상충민들과 그들을 대변하던 지식인들의 견해에 입각한 것이지, 실제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 침묵하고 있던 사람 둘의 견해를 반영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노동자들아 전 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들만의 祭式은 그들의 정서가 표현되던 공간이었다. 아울러 신둘의 세계 속의 工人이라 할 헤파이스토스 He p ha i s t os( 로마의 불칸 Vulcan) 가 어 떤 의미에서는 수공업 특히 야금술가들의 수호신으로 되어 있지 만, 천상에서는 하급신이요 지상에서는 그를 위한 공식적인 제식 이나 신전으로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59) 가장 〈 인기 있던〉 고전기의 제식은 황홀감을 불러일 으키는 것들, 특히(여러가지 의미에서) 도취의 신이었던 디오니소 스 D i ony sus( 로마의 바커스 Bacchus) 신의 秘儀였다. 그리고 고대 인들은 그 신을 통해 勞役울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노 역으로부터의 해방울 이루려 했던 것이다. 일하고 있던 자들은 또한 앞서도 지적했듯이 토지분배를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비교적 59) Marie Delcourt, Hep h ais t o s ou la leg en de du ma gici e n [Bi bl io - the q u e de la Fae. de ph il o sop h ie et lett re s, Li eg e , no. 146(1957)] 한편 (델쿠르를 참조하지 않고 다른 논지를 시도하고 있는) H.Ph i- lipp, Thkto n on Daid a los. Der bil d ende Ki ins tl er und sein Werk im uorp la to n is c hen Schrift um (Berli n 1968), chap. ~ 설득력이 약햐*· 아마 로마제정기 동안, 특히 혼란기였던 235-27 0¼빈간에 소아시아에서 헤파이스토스를 묘사하는 주화들이 다량으로 주조되었다는 사실은 그 지역둘의 헤파이스토스 숭배가 아니라 아킬레스의 전승과 관련시켜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F. Brommer, Di e klein a sia t i sc hen Mi inz en mit Hep h a ist o s , Chir o n 2(1972), pp. 531-544 를 참조.
드물게나마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합세하지 않음 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 60)
60) 슈터이르만은 그녀의 논문 Slaves and Freedmen(p p. 31- 33 ) 에서 colle gia:내의 자유민과 노예 간의 〈 유대 〉 에 대해 적국적으로- 평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적이다. 기원 전 1 3 2¼빈 혹은 131 년에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아리스토니코스의 반란에 대해 〈 그 가 자유를 약속하여 빈자와 노예들 doulo i의 무리 를 끌어모은 뒤 그들을 가리켜 헬리오폴리스 죽 태양의 도시의 시민들이라 불렀다 〉 (S t rabo 14. 1. 38) 는 사실 이상은 알 수 없디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는 J. C. Dumont, A pr op o s d'A ris t o - nico s, Ei re ne 5(1966), pp.1 89-196 그리고 K. A. Wolff & B. Moore Jr. ed., The Criti ca l Sp i ri t. Essays in Honor of H. Mar- cuse (Bosto n 1967), pp. 3-3 펴 실린 필자의 글 Ut o p ian ism An- cien t and Modern 중 특히 pp. 10-1 꺽 간단한 언급을 참조. 스트라 보는 아마 doulo i라는 말로써 動産奴隸들 보다는 예속노동자들 을 가리 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접은 그 문맥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 한편 이 장의 뒷부분에서 간단히 논의되는 바키우다이 운동이라는 후대 의 현상도 아주 적철한 예의는 아니다 .
숙련된 기술은 분명히 존경과 찬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능란 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그것을 일 자 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플라톤도 숙 련된 기술을 크게 찬양해 마지않고 또 숙련공들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유추를 수없이 사용하였지만, 다른 한편 그의 가치 서열 에서 기술은 매우 낮게 등급 매겨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은 노예 들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그것은 필설로 표현되기보디는 __ 어쨌든 지금 그 필설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일 자체 속에 반영되기 마련이었다. 요컨대 에렉세움의 폐허 속에서 시미 아스가 깎아낸 型板이 어느 것이고 그가 거느린 5 명의 노예가 만 돈 것들이 어느 것인지를 구별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노예둘이 제작한 아레쪼 産 데라 시길라타 도기가 르주 Lezoux 의 자유민
도공이 만든 도기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이었다. 노예의 심리는 복잡한 것이며, 적어도 고대에 관한 한 그것은 아마 불가해한 것이리라.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노예가 조국과 친족으로부터 철연된 존재 라는 점, 도처에서 남자노예-연령고하를 막론하고-에 대한 호칭의 한 형태로 〈 아이 boy 〉 리는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의 의미, 노예제가 性風俗에 끼친 영향(일례로 트리말키오가 젊은 시절 그의 주인 부부 양쪽과 성관계를 가졌고, 또 훗날 그 지신이 그의 노예들과 비슷한 성관계를 되풀이하였다는 사실을 둘 수 있다 61)), 그리고 대규 모 반란에서는 농촌노예들이 수적으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도시노 예들은 때때로 중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편에 서서 싸우 기까지 하였다 62) 는 사실, 도시들이 포위공격을 받을 때 노예들이 방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 ,63) 그 밖에도 많은 점들을 더 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아마 이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 0] 다.
61 ) Petr o n ius , Saty r ic o n 69. 3 ; 75. 11. 그리고 Vey ne , Trim alcio n , pp. 218-2 1 역 참조. • 62) 예컨대 제 2 차 시실리 반란 때 모르겐티나 Mor gen ti na 의 경우가 그러 하다. Diod orus 36. 3i1} 필자의 책 Ancie n t Sic i ly (London and New York 1968), chap. 11 을 참조. 63) Garl 曲 Esclaves • en gu erre, pp. 45-4 8.
노예 노동이 질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으로써, 그것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노예 노동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 려하는-따라서 고대에 노동력의 사용자들이 선택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울질하는__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독단과 그릇된 논점들로 점철되어 왔는데, 그것은 대개 도덕적 판단들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다. 정치적 색채가 매 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농업에서는 노예 노동이 비효율
적이며 또 궁극적으로 수익성도 없디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는 문필가들이 하나의 긴 계보를 이루고 있다 . 6 4) 자산들이 노예들로 부터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수세기 동안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수입을 아낌없이 쓰던 그리스와 로마의 노 예 주인들은 아마 그런 견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 것은 아마 브라질과 미시시피의 농장주들도 마찬가지였을 터인데, 이둘의 두자수익은 신대륙에서 노예를 사용하지 않던 지역둘의 그것에 비교해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65) 그렇다면 노예제가 기술전보와 생산성의 성장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을 제 2 의 〈 방어선〉으로 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논거로 예컨대 노예들보다는(자유 임차농은 물론) 소작농들 colon i이 〈 노 동 성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 있었으므로, 중세 예농제 serf- 64) Max Weber, wDi e sozia l e Griin d e des Unte r ga n g der anti ke n Kultu r, in his Gesammelte Aufs a tz e zur Soz ial - und W irt s c ha- ftsg e s chic h te (Tii bin g en 1924), pp. 289-3 11 중 pp. 299-3 00 ; S 라 viol i , Cap ital ism e, pp. 250-2 53 ; E. M. Sht ae rman, Di e Kris e der Skl .au enhalte r ordnun g im Wesen des romi sc hen Reic h es, tra ns. from the Russia n by W. Seyf ar th (Berli n 1964), pp. 34-35, 6 악 그런 예들 0] 다. 65) 이에 관한 문헌들은 방대하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것들을 언급하는 것 으로 족하다. R. W. Fog el & S. L. Eng er man, ed., The Rein t e r - pre ta tion of Americ a n Economi c Hi st o r y (New York 1971), pt. 7 ; N. G. Butl in, Ante - b ellum Slaue 짱_ A Criti qu e of a Deba te (Austr a li an Nati on al Univ . , Canberra, 1971) ; E. D. Geneovese, The Polit ica l Economy of Slauery (New York 1965), pt. 2. 그리고 방법론이 취약하지만 그래도 유용한 R. S. St a robin , Industr ial Slauery in the Old South (New York 1970) 의 특히 chap. 혀! 참조. 한편 C. A. Yeo, wThe Econom ics of Roman and Americ a n Slavery, Fin a nzarchiu , n. F., 13(1952), pp. 445-48 뚝 비록 미국 노예제에 대 한 분석이 이제는 낡은 것이 되고 또 일부 논지가 잘못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구적 연구로서의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dom 의 선구라 할 로마제국 후가의 예속적 〈 소작제 colona t e 〉 가 차라리 노예제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곤 한다 . 66) 그러나 이것 역시 독단론이다. 예컨대 밀 생산에서 소출이 파종 량의 4 배수가 되는 일정한 수준―-고대 이탈리아의 노예제농장 들의 생산목표도 대강 그 정도였던 듯하다—_에 이르기 전 1 判] 기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상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67 ) 또한 바 로 노예제가 가장 잔혹하고 억압적인 모습을 보인 곳, 즉 스페인 의 광산들과 로마의 대농장 la tifu nd i a 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전 보를 이룩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68) 우리는 고대 노예제의 수익성을 계산해 볼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설사 있다고 해도 미국 남부에 대한 최근의 연 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어쨌든 그 계산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66) Shta erman, Kris e , pp. 90-91. 67) 중세의 증거둘은 B.H . St i ch er van Bath , Yi el d Ra tios , 810-1820 [A. A. G. Bi jdra g e n, no. 10(1963) ]에 의해 도표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책 The Ag ra ria n Hi st o r y of Weste r n Europ e , A. D. 500-1850 (London 1963), pp. 18-2 呼 pp. 328-3 339 -:j 도표를 참조 슬리허 판 바트는 18 세기 이전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치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고대와 중세의 증거 상태로 인해 이미 어려운 비교 연구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산출비율만은 결코 농업 생산량의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없다. 예컨대 P. F. Brandon, Cereal Yi el ds on the Sussex Esta t e . of Batt le Abbey durin g the Late r Mi dd le Ag es , EcHR, 2nd ser. , 25(1 9 72), pp. 403-420 ½ 참조. 하지만 논의 로 되고 있는 톨레미 朝 시대와 로마 지배 하의 이집트의 경우를 제의 하면 그것이 우리가 고대에 관해 얻고 있는 증거의 전부이다.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필자가 반박하는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존재하 지 않는다. 68) 필자의 Techn ica l Innovati on , p. 43 ¾ 참조. 로마인들이 스페인의 광산지대에서 이룩한 상당한 기술성취-비록 기술혁신은 없었지만 一 에 대해서는 P. R. Lewi s & G. D. B. Jo nes, Roman Goldm in- ing in North - w est Sp ain, JR S 60(1970), pp. 169-18~ 참조.
게다가 우리에게는 고대 세계에서 다론 노동 형태들에 대한 노예 노동의 상대적 수익성을 추산할 방도가 없다(이룰테면 노예들이 군역에서 면제되었다는 이 점을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있겠는가?). 고 대인들 역시 수익성을 계산해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늘 만족스러운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편 노예 노동 의 상대적 수익성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문제였다. 그들에게 견주어 볼 어떤 현실적 대안이 있었겠 는가?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과 제조업자들은 북부의 사례들을 쳐 다 볼 수 있었겠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주들은 대체 누구와 견주어 볼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 남부인들은 그렇게 북부와 견 주어 본 뒤 결국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하 였고기 바로 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써 고대 노예제에 여전히 주 문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과 같은 의문과 논의가 미국사의 경우에 는 말끔히 해소되고 만다. 경제성장, 기술전보, 효율성 제고는 〈자연적〉 미덕둘이 아니다. 적어도 그런 목표들을 성취할 수단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목표들을 가능하고 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판단과 실제적 판단은 흔히 서로 상치하곤 한다. 〈 비도 덕적 사회제도들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어야 할 까닭은 없으며, 오히려 그런 제도들일수록 지배계급에게 확고하고 가시적 인 보상을 제공한다고 한총 더 대담하게 가정해 볼 수도 있다. 〉 69) 로마제정기의 문헌들은 노예제에 대한 회의와 거부감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노예들에 의해 살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노예반란 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오래도록) 되풀이되던 주제였다. 그리 고 미국 남부에서도 그에―-그것도 구구절절이-상응히는 문헌 69) A. Fis h low & R. W. Fog el , Qu anti tat i ve Economi c Hist o ry : An Inte r im Evaluati on , Jo urnal of Economi c Hi st o r y 31 (19 71), pp. 15-42 중 특히 p. 27 을 참조.
울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회 중 어느 쪽도 그런 생각으로 부터 노예제를 다론 형태의 노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요컨대 노 예제를 폐지해야 한디는 실제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 다 .70 )
70) 이에 관련된 증거사료들은 E. M. Shta e rma n, The 'Slave Qu es- tion ' in th e Roman Emp ire , VDI( 1965) no. 1, pp. 62-8 1 에 훌륭 하게 수집되어 있다. 슈타이르만 여사는 한 곳(p .61) 에서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나, 그 녀는 사료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인지 그 글의 뒷부분에서는 그 생각 을단념하고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는 결국 〈 쇠퇴 〉 하였으니, 이 점은 설명을 요한다. 우선 문제의 소재를 분명히 해두기로 하자. 고대 의 노예제는 1865 년 미국에서 그랬듯이 폐지된 것이 아니었으며, 또 자유민들의 임노동제에 의해 소멸하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었 다. 여기서도 역시 통계수치가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고대말에도 노예제는 여전히 도처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4 세기 후반 에 트라키아에서 고트인을 저지하고 있던 로마의 군장교들은 제 국방위를 등한히 할 정도로 아주 빈번히 적과 노예교역을 하곤 했다고 전해전다 .71) 그로부터 한 세대 뒤, 로마 황제들은 알라릭 휘하의 고트족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일리리쿰(illyri c um, 현재 의 유고 • 슬라비아 영토의 일부)에서 만족을 피해 도망하고 있던 농만들, 만족에게 몸값을 주고 풀려난 포로들, 심지어는 만족들 가운데 로마 영내에 강제이주 당했던 스키리 Sc i r ii인이라는 한 부족이 노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전 애를 쓰고 있었다 .72) 그 리고 바로 그 무렵 기독교도로서의 성스러운 생활을 위해 속계의 재산을 바치기로 결정한 로마의 한 귀족부인 年 4、 멜라니아 Mela-
71) Ammi an us 31. 4-l 파 E.A .T homp s on, The Vi sig o th s in the 1Ime 72) ofT' hUeol fdiol sai a (n O xC foodre d 1109. 6160). , 2p5p :. 53.9 7-.4 22를 : 5 .참 6조. .峰 참조.
ni a 는 그녀가 소유한 노예들 중 일부 즉 8,000 명의 노예를 해방 시켰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Lausia c , 61) 팔라디우스 Palladiu s 주교는 별로 놀라워하는 기색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후 4-5 세기에 이르면 동산노예제가 고 전기의 심장부에서조차 이미 그 중심적 위치를 상실하고 밀았다 —도시의 생산부문에서는 자유민노동(대부분 독립경영자들)에, 농촌에서는 콜로니 colon i라 알려진 예속적 차지농들에게—_는 느낌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 .73)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며, 또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미 밝힌 필자의 주장처럼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또 규모의 경제학도 그 변화의 作因이 아니라면, 상충 민들 특히 대토지 소유자들이 노예들에서 예속 차지농으로 노동 형태를 전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종종 다음과 같은 원가계산식의 설명이 제시되곤 한다. 로마는 성공적 인 팽창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세계의 더 많은 지역이 제국 안으로 흡수되면 될수록 더 많은 부족과 민족들이 노예화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 로마의 동방정복은 그 과정에 수십만의 성인 남녀와 아이들을 노예시장에 공급하였으나, 발칸 반도 그리고 이 어서 소아시아, 시리아의 상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로는 그렇 73) 콜로누스 colonus 는 본시 그저 〈차지농 〉 (혹은 문학직품들 속에서는 종 종 〈농민〉, 〈촌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필자는 그 용례 를 〈결박된 차지농〉이라는 후기적 의미에 국한하기로 한다. 토지를 소 유한 자유민 소농둘 역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들에 대해서는 그 규모 를 추측할 방도조차 없다. 역사가들은 그 규모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다. 예컨대 Lie b eschut z, Anti oc h, pp. 61-7 ~, 럼 학자들은 대개 리바니우스 ~L i ba ni us 가 그의 47 번째 연설문에서 그토록 열띠게 말하고 있는 소농들을 자유민 소농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리 바니우스가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들 중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주인 des p o t es 에게인가 예속되어 있는 자들울 가리키는 용어들인 oik e ta i, douloi, soma t a 이다.
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저가 고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 이 같은 설명에는 분명 일말의 전실이 담겨 있다. 집단 포로화 의 종식 그리고 노예상인들, 노예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먼거리까지 니아가야 했다는 점으로 인해, 노예 가격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그럴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의당 싱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지는 충분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연대상의 문제이다. 로마의 체계적인 정복활동은 기원후 14 년에 는 대체로 완결되었는데 반해, 그것이 노예공급원에 주었다는 감 퇴 효과는 그 후 오랫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남 서부 고울에서는 고고학적 증거에 기초해 노예 노동이 압도적이 던 대농장의 상황이 변화하는 시점을 양1 ] 기 초 이후로 비정해 볼 수 있다 .74) 두번째의 결함은 과거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로마인 들에게 노예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제국 밖에 머물러 있던 게르만족은 어찌된 연유인지 노예로서 부 적합하였다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은 고대사 료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예컨대 고트인들과의 전쟁 과정 에서 나타난 로마인들의 노예 포획 활동에 의해서도 시실이 아님 이 드러난다.
74) G. Fouet, La vil l a gal lo-ro main e de Mon tm aurin (Haute - Garonne), Gall ia, sup p. 20(1969), pp. 43-4 賤 참조.
세번째 홈은 포로노예 혹은 구매노예의 공급감소가 노예양육으 로 보충될 수 없었다는 가정이다. 노예인구는 결코 자체 재생산 될 수 없다는 생각은 허구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 반증으로 미국 남부가 제공 하는 간단한 증거를 보라. 거기서는 19 세기 초 노예무역이 사실
상 완전히 중단되자 노예주들이 조직적인 양육으로 그에 대처해 갔는데, 이는 노예들에 대한 두자소득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 과를 가전 대응책이었던 것이다. 고대 세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노예양육이라는 주제를 너무도 등한히 해와서 그렇지, 그때에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예들이 양육되고 있었 다 .75) 기원후 1 세기 중반에 실제적인 기질의 콜루멜라 Columella 가 세 자녀를 가전 여자 노예에게 농장일을 면제해 주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여자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었을 때, 그것이 그저 감상에 치우친 행동은 아니었다(I. 8. 19).
75) (노예무역이 대체로 이탈리아 쪽으로 옮겨진 기원전 15()1 ;:! 이후의 중 부 그리스에 대해서) W.L.Weste rma nn, The Slaue Sy st e m s of Greek and Roman Anti qu it y (Phil ad elph ia 1955), pp. 32-3 峰 참조. 그리 고 I. Bi ez unska-M alow ist , Les esclaves nes dans la ma iso n du mait re… … en Eg ypte romain e , Stu d i Clasic e 3(1962), pp.1 47- 16 짝 Melang e s off ert s a K. M ich alowski (Warsaw 1966), pp. 275- 28Q ol] 실린(I. B i ezunska-Malo wi s 따 M.Malow ist 7 } 함께 쓴 논문) La pr ocreati on des esclaves comme so\l Ice de l' esclava g e” 를 참조.
하지만 그런 가설적 가능성들에도 불구하고 로마제정 후기의 사용자들이 굳이 노동력 전체를 노예들로 메우려 애쓰지 않았던 것 역시 시실아었던 듯하다. 그 이유가 노예공급원의 고갈이나 효율성, 생산성 등에 관한 결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전체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열쇠는 노예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유민들 쪽에 있으며, 나는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던 몇 가지 동인들을 적시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출발점은 로마에 군주제적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 다시 말 해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래 시작된 경향으로, 그것은 보다 〈 古抽 的 archaic > 사 회구조 즉 사회등급들이 다시 기능적 중요성을 회 복하게 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을 자유민과 노예로 크게 뭉뚱그리던
고전기의 방식 대신 점차 보다 폭넓은 신분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사회구조로 회귀하던 흐름을 말한다. 실제로 고졸기 사회를 고전 기로 변형시킨 과정의 반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활발 한 정치활동을 수반하는 도시국가적 정부가 관료적, 권위주의적 군주제로 대체된 것이 그 주요동인의 하나였다. 시민인구의 대다 수는 관리의 선출이나 군대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자_이제 군대는 직업화하고 점차 몇몇 〈 후진적〉 속주들로부터의 징집병들 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_급기야 다른 점들에 있어서도 그 입지 를 잃어버리고말았다. 제국주민들 속에서 hones ti ores 와 humi li ores 러는 두 개의 사 회적 범주의 출현이 그 변화롤 상칭적으로 보여 준다. 그것은 대 체로 각각 〈 상충민 〉 과 〈 하층민 〉 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이 구분은 늦어도 2 세기 초에는 공식화되어 벌률상 형사법정에서의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 예컨대 〈하층민〉에게는 〈노 예적 〉 이라 불러도 좋을 일련의 잔인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었다. 법률가 칼리스트리두스 Call i st ra t us 에 의하면 火刑은 대체로 주 인의 안전을 위협한 노예들에게 가해지던 처벌이었디는데 (D iges t, 48. 19. 28. 11), 동일한 처벌이 평민들이나 하층민들 hu mile s pe r- sonae 에게도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다(아이밀리우스 마케르 Ae rni lius Macer* 또 한 법률가는 같은 내용을 정반대로 바꾸어 표현하 고 있다. 〈노예들에 대해서는 ‘하층민'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관례이다〉).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군단병으로 전투룰 할 때만 해 도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76) 법 앞에서의 평 등의 실제가 늘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반론이 될 수 없 76) 대체로 P. Garsey, Socia l Sta t u s and Lega l Privi le g e in the Roman Emp ire (Ox for d 1970) 를 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는 그의 논문 Why Penal Laws Became Harsher : the Roman Case, Natu r al Law Forum 13(1968), pp .141-162 에서 특히 pp.1 47-15~ 참조.
다.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이념 자체의 변화로, 그것 은 자유시민들 가운데 하층민의 지속적 신분 하락을 반영하고 있 다. 이룰 예종키 위해서는 에드워드 기번이 말하는 바 황금시대를 막 벗어난 시기인 코모두스 Commodus 황제의 치세 초에 속하는 잘 알려진 한 문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그 내용은 카르타고 지역에 위치한 한 황제령의 임차농들이 황제에게 올린 탄원서로서, 그 땅의 위탁관리인p rocura t or 의 사주를 받은 貨 借 主들 condllc t ores 이 그들에게 강요해 온 지나친 요구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그에 앞서 〈 수년 동안 〉 임처농들은 위탁관리인에게 그 폐습의 시정을 호소하였으나, 관리인은 그 청원을 무시해왔을 뿐 만 아니라 군인들을 보내 부분적으로 로마 시민들도 끼여 있던 청원자들을 구속, 구타하고 고문까지 가해오던 터였다. 결국 탄원 을 받은 황제는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그의 관리들에게 엄명을 내 려 농민들에게 합법적인 조건을 되찾아주게 하였다고 한다 •77 )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 뿐이며, 과연 황제의 그 명 령으로 제국 전역의 광대한 황제령들은 그만두고라도 카르타고에 서나마 참시라도 농민의 실상이 변화하였을까는 꽤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오래 전 쿠人뚜立체프는 콜로누스제에 대한 연구서에 서 약 4쪽 의 지면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웅변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죽 아프리카의 황제령들에 대한 정교하고 상세한 규정들은 한편으로 임차주들과 영지관리인들의 전횡에 대한 유일한 보호장 치가 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농민들을 바로 그 관리들의 수중에 내말기고 있었다고 .78) 원칙적으로 황제에의 탄원은 항상 가능하였 다. 그러나 비록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주의 도시귀족과 77) Corp u s Insc ripti o 血 m L 따i na ru. m VIII 10570. Frank, Survey IV, pp. 96-98oll 는 원문과 더불어 R. M. Ha y wood 의 번역문이 실려 있다. 78) Rosto v t ze ff , Kolon 따 pp. 23-37 .
같은 유력한 계층은 〈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황제의 간 섭에서 벗어나 있었을 〉 터이므로 일단의 소농 〈 하층민 〉 에게 열 려진 성공의 기회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으리라 보아 좋을 것이 다 .79 )
79) Garsey, Lega l Privi le g e , p. 274.
그 같은 상황에서 도덕론자들이 노예들의 인간성에 주의를 환 기시키게 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때때로 스토이주의자들과 기독교도들이 비록 노예제의 폐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하지만 노예제가 쇠퇴하게 하는 쪽으로 이바지하였다는 주장이 제시되곤 하였다 .80) 이 논지에 담겨 있는 논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로마제정기의 스토아 사상가둘의 현존 저술들 속에서 노예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런 점에서 노 예제에 관련된 글귀둘을 모아 놓은 자료집둘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쉽다. 어쨌든 그들은 노예도 인간이라는 점에 못지않게 스 스로를 위해 자제와 중용으로 행동해야 하는 노예주인의 도덕적 의무 쪽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노예도 역시 적철하게 행동할 필 요가 있으며, 따라서 결국에는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폭력, 부정직, 반란에 대해서는 처벌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분명 몇몇 사람들은 이 같은 견해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결국 노예제 자체에 대한 영향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81) 콘스탄틴 대제가 개종하고 교회가 제국의 권력구조 속으로 급속히 편입된 뒤의 기 독교의 역할에 관해서는, 점진적 단계들을 밟아서라도 노예제롤 구축하려던 의도를 담은 입법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
80) 초기 기독교의 태도에 관한 여기저기 산재하는 중거들은 아주 최근에 H. Gi itzo w, Chri ste n tu m und Sklauerei in den erste n drei Ja hr- 加 nder t en (Bonn 1969) 에 의해 지루할 정도로 상세히 겁토되고 있다. 81) 스토아주의자들과 기독교도들의 처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Garsey, Penal Laws, pp. 154-15 賤 참조을
히려 가장 기독교적이었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6 세기에 로마 법을 정전으로 집대성하면서 그동안 수집된 노예제 관련법들을 완벽하게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일천 년 뒤 기독교적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노예제를 도입할 때 그 제도를 정당화할 기 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 8 2 )
82) D. B. Dav is, The Problem of Slavery in Weste r n Cult ur e ( Itha ca 1966), chaps . 1- 錢 참조. 83) E. A. Thomp so n . Peasant Revolt s in Late Roman Gaul and Sp ain. Pa st and Present no. 2(1952), pp .11-2:¼ 춘 참조. ¥1 1 기 말 남부 갈리아에서 고고학적으로 보이는 파괴의 흔적은 아마 바카우다이 운동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Fouet, Vi ll a de Mont- maurin , p. 311을 참조.
고울 지방에서 최초의 농민반란이 일어난 것도 역시 코모두스 치세의 일이었으며, 그런 형태의 반란은 서부 속주들에서 5 세기 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에 서 바키우다이 Bacaudae 라고 불리우게 된 그 4反 徒들은 오로지 자신들과 지주들 사이에 역할을 바꾼다는 것 이의에는 아무런 사 회적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듯하다. 제정 후기의 저술 가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들을 무시해 버린 탓에 비록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의 반란은 때로 단지 경찰력만으로는 부족 해 군병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위협적인 것이었으며, 또 그들이 활동지역에서 끼친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음이 분명하 다 .83) 우리는 이 반란들게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 울 것이다. 우선 우리는 종종 그 사건들이 언급되는 경우에 쓰인 용어들로 미루어 노예들과 임차농들이 협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견 이는 노예반란과 소농민의 투쟁이 결코 합 류하지 않았다는 원칙론을 벗어나는 예의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예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바카우다이는 바로 내 가 방금 이야기한 바 사회의 하단에서 일어나고 있던 신분구조의
변화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제정 초기에 형성 된 사회적 평형상태의 붕괴현상을 증거하는 존재들인데, 이것이 바로 나의 두번째 논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농업생산자 둘이 지고 있던 경제적 부담은 2 세기 말 이전에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던 것이다. 그 후 수세기 동안 그 문제는 꾸준히 심각성을 더해 가 제국체제의 역사와 변혁에 결정적인 영 향을 주게 되었다. 고대 세계에서는 토지가 부의 주요 원천이었다는 상식은 로마 제정에 관한 한 그 초기부터 국가재산을 포함시켜 이해되어야 한 다. 이 말의 의미는 황제 자신이 최대의 지주였을 뿐 아니라 세금 의 대부분이 토지에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많은 역사가 들이 그러듯이 제정초에 조세는 〈 그리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 84) 고 주장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겠지만, 불만이 조세감면의 청 원으로 이어지고 집단이농이나 반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에서 그 조세부담은 견딜 만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 무튼 일찍이 티베리우스 치세에 그 같은 조세감면의 청원들이 있 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타키투스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리아와 유대의 속주민들에 대해 〈지친 자~융fe ssae 〉이란 표 현을 쓰고 있다. Annals, 2. 42). 그 뒤 황실의 재정지출은 서서히 간헐적으로나마 꾸준히 확대되어 갔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몇 몇 속주들에서 토지세롤 인상, 아니 배가시켰다고 하지만 (Sue t o niu s , Vespa sia n ; 16. 2), 대체로 약 암1 ] 기 동안 간접세들의 신설, 한계지나 버려진 땅을 개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의 강구 그 리고 재산압류나 이를테면 도로건설, 황제관할의 역참제를 위한 시설들의 칭발 등에 의해 황실의 재정 수요는 그런대로 메워졌 다. 이 대체 방안동기 상당한 추가부담이 되었으리라는 데는 의 84) Rosto v t ze ff , RE, p. 514.
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3 세기부터는 거기에 더하여 토지세 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갔다• 아마 과장된 것이겠지만 한 추산에 의하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치세에 국가는 제국내 토지의 총생산고 가운데 1/4 내지 1/3 을 칭수해 갔다고 한다 .85 ) 여기에 다 전혀 국고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합법적 징발의 형태 ( 〈 行下 〉 러는 뜻의 단어 s p or t ulae 로 알려진 것들이 거기에 속하였다) 로 혹은 불법적인 강취의 형태로 일군의 조세정수인들이나 관리 둘의 손으로 빠져나가던 상당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85) Jo nes, LRE, p. 46 뻑 그의 논문 Over-Taxati on and th e Declin e of the Roman Emp ire , Anti qu it y 33(1959), pp. 39-4 峰 참조.
재정지출의 증대는 일차적으로 절대주의 관료제의 철칙 죽 그 규모와 생활양식의 비용이 계속 팽창한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 년, 20 년씩 시간이 지날수록 황궁을 위시하여 그 아 —래로사 부람 들양의해 야숫 자할가_ 그늘고것 도있었 점다.차 그사 치무렵성 을뜻 하더지해 가않는은 수의준적으 요로 인이 나타났다. 제국의 북쪽 변방에서 2 세기 이상 잠점하던 게르 만 부족들이 코모두스의 선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치세 (1 80 년에 사망)에 다시 심상치 않게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던 것 이다. 사실 그 공세는 그 후 오랫동안 계속되어 결국 제국의 서 부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에는 또한 동방의 페르시아인둘 그리 고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 주변의 토착부족들과 같은 약소병력들 도한몫을담당했다. 그리하여 군비지출은 황제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관심사가 되 었으며, 황제들의 군사활동은 조세, 강제노역 혹은 강제칭발을 통 해 얼마나 우려낼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물론 군사 활동을 제약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마침내 제국에 찾아온 정치적 혼란이 그것으로, 235~284 년간이 특히 격심하여, 그 반
세기 동안 원로원이 공인한 로마 황제의 숫자는 적어도 20 명 이 싱이었으며, 다른 한편 20 여 명 이상이 군대를 배경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제위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부담 의 지리적 분포는 고르지 않았는데, 그 첫째 이유는 의부 침입자 둘 혹은 디름아닌 로마군인들(특히 내전기 동안이 그랬다)에 의한 참화가 우연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6) 또 하나의 이유는 지 역의 농업생산력과 군대의 필요량 서이에 상관도가 없었다는 점 인데, 그래서 예컨대 브리튼 섬에는 지나칠 정도로 대규모 군대 가 주둔하면서 지역생산물을 엄청나게 축내고 있었다 .87)
86) 예컨대 『라딘 찬가 Panegy r i c i la ti n i』 5. 5-6oll 묘사된 269-27W~ 부르군디 지방의 파괴상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87) A. L. Ri ve t, Socia l and Economi c Asp e cts , in The Roman Vi ll a in Brita i n , ed. Ri ve t (London 1969), pp. 173-21 6 중 특히 pp .189-19 錢 참조. 그리고 Erik Gen, Klein a sie n und der Ostb a lkan in der wi rtsc haft lic h en Entw ick lung der romi sc hen Kais e rzeit [Up - ps ala Uniu e rsit ets Arsskrif t (1941) no. 9], pp.1 35-14~ 참조· 브리 튼 産곡물은 라인 강변의 군대들에 수송되기도 했다. Ammian us 18. 2. 3:il} Lib an ius , Orat ion s 18. 8~ 참조.
부담의 사회적 분포는 한충 더 불균형하였다. 직접생산자인 소 자영농과 임차농들의 어깨 위에 직접, 간접으로 부과되던 토지세 는 매우 무거운 것이었다. 노예 경영 대농장의 주인들은 물론 그 세금을 떠넘길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국 귀족들은 세금포탈에 이골이 나 있었다(한편 떼기 초까지 이탈리아 땅은 사실상 면세대상 으로 남아 있었다). 율리아누스 황제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었던 지, 체납 세금을 감면해 주던 전통적 관행을 따르기를 거부하면 서, 〈만일 그리하면 부자들만 이롭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납기내에 세금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88)
88) Arnmi an us, 16. 5. 15. , Salvi an , On the Gouernment of God 4. 30- 31 : 5. 3 譯 참조.
자영농이든 임차농이든 토지에 대한 保持力이 취약할 수밖에 없 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사정이 어려울 때는 거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검토해 온 변화들은__조세종 가, 약탈, 황폐화 그리고 법률상 〈 하층민 〉 이라는 범주의 확립으 로 상징되는 신분 강하 등-서로 어우러져 마침내 소농민을 법 의적 존재가 아니면 인근의 유력지주(혹은 그 대리인)의 지배 아 래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카르타고에 있는 황제령의 임차농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유력지주(혹은 그 대리인)는 소농민들의 보호자요, 압제자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지 니고 있었다. 율리아누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리바니우스의 제자 聖 존 크리소스톰 S t. Jo hn Chr y sos t om 은 〈 그 누가 지주들 그리고 그 대리인들 보다 더 억압적일 수 있겠는가? 〉 라고 묻고서, 그 탄압 실상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 몸뚱이를 마치 노새나 당나귀처 럼〉 부리는 학대에 가까운 노역들, 구타와 고문, 강탈적 이자율 등등 (Hom i ly on St. Matt he w, 61 . 3) . 그로부터 반세기 뒤 살비 아 누스는 고울에서 그 모든 실마리들을 모아 이렇게 요약하고 있 다. 농민에게 열려진 대안은 바카우디이, 또는 침입해 오는 만족 둘, 그도 아니면 인근의 대지주에게로 도망하여 보잘것없는 땅덩 어리 대신 〈보호〉를 구하는 것이었다 .89) 역사가들이 설교가나 도 덕론자들의 증언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나, 이 경우에는 그들의 증언이 다른 칭후들이 시사하는 바를 확증해 줄 뿐 전혀 그와 상치하지 않는다. 살비아누스의 증언은 고울에 서의 고고학적 발견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90) 그리고 보다
89) 위위 책, 5. 25, 38-45. 90) 간단하게 A. Gren ier , Aux orig ine s de l'hist o ir e rurale : la con- qu ete du sol fran cais , Annales 2(1930), pp. 26-47 중 pp. 40-41 을참조.
일반적으로 보면, 법전의 증거둘은 3 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래 임차농둘은 속박되어 자유를- 잃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황제 의 관심은 세금이었지 임차농의 처지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 사실적 상태를 법적 현 실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91 ) 그리고 자유 임차농들의 소 멸과 더불어 로마 고전기의 관행이던 임차계약 loca ti o conduc- tio rei 역시 법문서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92)
91) 쿨링쥬의 글 Colona t(특히 pp. 92, 119) 는 법전들을 근거로 관행이 입법에 선행하였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논증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Max Weber, Di e romi sc he Ag ra rge s chic h t e (St ut t ga rt 1891), p. 219도 독자적으로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92) Ernst Levy , Von rom isc hen Recariu m zur ger ma nisc hen Landleih e , ZSS 66(1948), pp.1 -30 중 pp .17- 巧를 참조.
물론 살비아누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5 세기 고울에는 여전 히 지유민 소토지보유농들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지 적할 수 있다. 분명 살아남은 소농민들이 있었으며―一거의 모든 사회에서 소농민들의 일부는 엄청난 압력을 극복하는 생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93) .~그것은 마 치 노예들이 묘사기는 물론 6-7세 기까지도 농촌지역에 남아 있었 던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절대적 방식으로든 상대적 방식으로든 이 곤경에 처한 소농민들의 숫자를 추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 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황제령 혹은 원로원 관할령과 같은 대토지 상의 노동력이며, 그것의 지배적 구성이 노예들에서 임차농들 __ 완전자유민으로서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점차 잠식되어 아마 3 세기에는 자유의 상실이 결정적 사실로 되었던 듯하다―一로 이
93) 심지어는 예컨대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H. D'Escurac-Dais y , Note s sur le ph enomene assoc iat i f dans le monde pa y sa ns a l'ep o q u e du Haut E mp ire , Anti qu it es Af rica in e s 1 ( 1961 ) , pp. 59 - 71 을 참조.
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사 실이다. 우리는 그들을 총칭하여 colon i라 부르는데, 이 용어는 그리스나 라틴 문헌들 속에서 매우 흔히, 그리고 종종 아주 불확 실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력적인 가정이 제시된 바 있다. 죽 제정 후기의 사회적 실태, 예컨대 출신성분의 차이를 포함하는 신분차나 지역차가 그 딘어의 용례들에 반영되어 있을 지도 모른디는 것이다 .94) 지금까지 그 제안은 제대로 점검되지 않 은 채 통용되어 왔으나, 일단 선험적으로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복은 매우 상이한 사회구조들을 가 전 지역들을 포괄하는 것이었고, 앞서도 말했듯이 그 상이성은 제국내의 토지조직의 차별성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94) P. Coll ine t, Le colonat dans l'emp ire roma in, Recueil s de la SJ.o Pciee rt ce i vJ a el a, n BSeoidg inn e u2r(i1a 9l 3A7)s, p pe cpt. s 8 5o-f1 2L2.a t지e 역R적om인a n차 E이s에ta t 대e 해M서a는n- age ment, En gli sh Hi sto r i ca l Reuie w 84(1969), pp. 449-473 £ 참조.
제국의 동부에서 제정 후기의 변화는 주로 소농충의 과거 종속 적이던 신분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서부, 특히 지난 수세기 동안 전정한 노예제사회가 발달했던 이탈리아 둥지 에서는, 노예제에서 콜로누스제로의 이행이 한결 철저하게 이루어 졌다. 다시 말해 노예제의 쇠퇴는 곧 그것의 성립과정을 거꾸로 밟아가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그 지역들에서 노동력의 사용자들 은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예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 사회내의 하층민들이 자발적으로보다는 상황의 강제에 의해 전에 없는 규모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자, 노예노동력의 공급을 지속하거나 임노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제국의 도시들 또한 그 구조적 변화에 반응을 보였다. 지방귀 족(지방시의 원로원 의원들)은 그들을 짓누르는 재정부담으로 참 식당하고 있었고, 만족의 침입이 극심한 지역들에서는 부자들이
자구책으로 그들의 농장으로 퇴거해 거기서 제조품의 생산을 증 대시켜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는 대체로 군대와 민사행정의 관리들에게 현물로 급료를 지급하는 한편, 군수품의 조달은 징발 식량이나 노예를 부리는 국영공장의 제조품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결과 도시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있던 민영공장들이 사라지고, 그것은 다시 도시내 제조업 부문의 노동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제정 후기의 都市平民p lebs urba- na 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폭동사례를 제의하면, 거의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95) 하지만 그들의 숫자 가 상당하였다는 점, 그리고 콜로누스나 노예들과는 달리 그들이 여전히 자유민으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원후 432 년에 이르러서도 황제의 한 법령은 그들을 〈 평민총 ordo pie- be i orum 〉 이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미숙련 노 동자, 〈 거지들 〉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고된 노 동을 하면서도 대개는 여전히 가난하던 수공인들도 있었다. 이제 기생적 요소가 된 것은 도시노예들 쪽이었다. 우리의 판단은 인 상적인 것일 수 밖에 없지만, 제정 후기의 사료들은 한결같이 다 음과 같은 주목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죽 생산적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 노예들이 농촌 소재의 농민이나 수송 95) 개발되지 않은 자료원들의 유무와 또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 I. Ha hn, Freie Arbeit und Sklavenarbeit in der Sp iitan ti ke n St a dt , Annales Uniu … … Budap e sti en sis , Secti o his t o r ic a 5(1961), pp. 23- 3W 역. S e참y 조fa.r t h필 , 자S의oz i a짧l e은 F r논ag평e n 은 d e대r 체sp로a tr앞o m 글i 에sc he근n 거K하ai고s e rz있e다it. im그 S의p i에e- gel der 'Ih eodos i a 叫 s (Berli n 1963), pp .104-127을 참조. 로마 시에 r서eu의ol t e폭n 동in들 에sp a 대tan해 ti서ke 는n RHo.m P . K(Boohnnns , 1V96e1rs)o 을rg un그g리sk 고ris e 다n 소un d앞 H선u 땝시 e기r 에 대해서는 C. R. Wh ittak er, The Revolt of Pap iri u s Di on y si u s A. D.190, Hi st o r ia 13(1964), pp. 348-36~ 참조.
인들이라면, 도시내에 여전히 다수로 존재하는 노예들은 국영공장 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부자들뿐만 아니라 안티오크에서 리바 니우스가 운영하던 학교의 교사들과 같이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 들에게 현저한 소비를 위한 일종의 사치품으로-가내노예들이 거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01 다.
고 지주와농민 신분과 토지점유 간의 밀접한 관련에 있어서 법률은 나름대로 한몫을 담당하였다• 시민이 토지 소유권을 가장 철저히 독점토록 한 것은 그리스인들이었으며, 또한 그들 중에서 보다 과두제적 공동체들은_스파르타는 가장 철저한 사례를 제공한다―-그 구 성원들 중 지주들에게만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기까지 했 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종종 법률보디는 관습, 전통, 사회 정치적 압력이 더 중요하였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로마의 팽창 은 보다 개방적인 시민권 정책을 ' 수반한 결과, 라턴인들은 초기 부터—구이탈리아의 모든 자유인은 기원전 1 세기 초까지는 __ 로 마의 토지롤 소유할 특권을 획득했다. 로마의 · 경우에는 토지-시 민권의 고리에 사실상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바_비록 그것 이 협애한 법률적인 설명 속에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_구이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더욱이 도시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정규적인 과세가 부 과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1/10 세나 토지에 대한 그 밖
의 형태의 직접세를 참주정의 칭표로 간주하였으며, 이 관념은 너무도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어서 아테네의 에이소포라 e i so p hor 러 같은 비상시의 전쟁세를 항구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 지 않았는데_공화정기의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다_이는 다 론 사회들에서 익히 보이는 관행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 헬 레니즘기의 그리스의 도시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군주들로부터 가 까스로 그 도시에 귀속된 토지에 대한 약간의 자유를 얻어냈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기원후 判]기까지는 전통적인 면세 원칙이 유 지되었지만――하지만 적어도 키케로 시대까지 로마 시민은 속주 내에 소유한 토지들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一제국들의 주요 수입원은 지대와 조세였다. 역설적이지만 필자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상류층에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소농민, 지유민, 시민-소농민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면세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그리스인들은 국가경비의 상당한 몫을 떠밀이야 했다. 적어도 기원전 3 세기 이래로 공화정기의 부 유한 로마인들이 더 이상 그런 부담을 떠맡지 않게 된 것은 순전 히 로마의 제국적 팽창에 힘입어 그들이 그 부담을 피지배인들인 속주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제국들의 지 배하에서는 그런 상황이 역전되었다. 죽 토지세가 대부분 빈민에 게 그리고 때로는 중간계급들에게 부과되었음에 반하여 상류계층 은 더욱더 적은 공공 재정부담을 떠맡았다 .1)
1) Tertu llian , Ap o loge t i cu m 13. 6 은 직접세를 〈 예속의 표시 nota e cap ti- u it a ti s 〉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보통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차이점 즉 도시국가 시민의 고 전적 자유와 제국 지배하에서의 (그리고 그 이전의 고졸적 체제하에 서의) 자유의 상대적 혹은 완전한 결핍 사이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조세면제가 고전고대에서 좀처럼 되풀이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으로서, 농민을 정치적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으로 통 합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농업의 찬양은 그런 현상을 이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 Georg i cs 』 는 그 중 가장 찰 알려진 가장 예술적인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의 모든 계층이 그 이념을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에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이틀란드가 지적하고 있듯이 〈성공의 전정한 비결로서 심한 勞苦를 찬미하는 것은 〈 토지로 돌아가라〉 는 복음의 설교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주제였다(오늘날도 여전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그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던 농촌생 활의 찬미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찬미가 전지할 때조차도 그것 은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그곳 생활의 소란과 어리석음에 지친 자 들의 넋두리에 불과할 뿐, 그들은 일단 농촌에서 심신이 상쾌해 지면 농촌의 한가로움에 싫증을 느껴 곧 도시생활로 되돌아갈 것 이다 〉 .3)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들게게 토지 소유는 직업의 부 재를 의미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지 소유는 격심한 노고롤 의미했다. 모든 사람들이 토지 소유는 모든 사람들의 공 통된 욕구였으며, 그 욕구는 한편으로는 기회가 닿는대로 한 토 지를 늘려가는 것으로, 디론 한편 실패하고 토지롤 잃은 뒤에는 토지를 소유하려던 끈질긴 의지의 형태로 표출되곤 하였다.
2) 이것이 어느 정도나 예의적이었으며, 또한 지금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Peasants and Peasant Socit ies (ed. T.Shan in, Peng uin 1971) 를 관류 하고 있는 정치적 예속의 주제로 알 수 있다. 3) Heit lan d, Ag rico la, pp. 22~ pp. 200-201( 이 두 곳은 각기 Lucre- tius 3. 1060-1070 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도 이 책은 그런 주제에 관해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사료들을 가장 충실히 제시하는 저술이다. 안티오크 의 귀족들은 후대 동방의 사례들을 제공한다. Lieb eschii tz, Antioc h, p. 51 을 보라.
이런 것들은 결코 수량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다. (스파
르타의 특수한 경우를· 별도로 하고도) 언제나 상당수의 지역들에서 는――거기에 도시 중심지가 있고 또 그 지역들이 〈 읍 〉 이나 〈 도 시 〉 라고 불릴 때조차도-시민단 중 지주나 소작농의 인구비가 100% 에 근접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로마제정 초기에는 로마 시 자체,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안티오크처럼 족히 여섯 자리 숫자에 달하는 인구를 지닌 거대도시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도 시들의 대부분은 토지나 농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1,500 년의 역사를 통해 그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있던 광대한 지 역들은 어떠했을까? 기원전 403 년 아데네에서는 어느 정도 토지 를 소유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던바,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5,000 명의 시민이 희생 되었을 것이라는 기사가 전해온다. 만약 이 기사가 정확하다면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는 우선 403 년 의 시민 총수를 알지 못한다. 〈 어느 정도의 토지 〉 란 석공이 콩과 아마도 약간의 포도를 재배하던 도시의 채마밭을 의미하는 데 불 과했을 수도 있다 .5) 또한 아마 한 안구조사에 기초하여 기원후 1 세기에 알렉산드리아를 제의한 이집트의 인구가 750 만이었다 고 전하는 사료가 있다(J ose p hus, Je wi sh War, 2. 385). 이는 한 가지 접에서는 보다 유용한 자료라 할 터인데, 왜냐하면 알렉산 드리아 시 밖의 인구는 50 만을 넘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4) 크세노폰이 Hellenic a 5. 2. 5-7에 서 기원전 385년 에 스파르타인이 아 르카디아의 만티네아 요새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시사적 인실례를제공한다. 5) 그 사료는 Di on y s iu s of Hali ca rnassus, On the Orat ion s of Ly s ia s 32( 이 〈논박〉이 종종 Ly si a s 34 에 대한 것으로 발표되어 오곤 했다)이 댜 필자는 다른 곳 (Land and Credit , pp. 56 一 60) 에서 아데네의 토지소 유 단위들을 이용가능한 증거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게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해 왔다.
병사들과 수많은 하급 관리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주민들이 전 적으로 농업에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집트는 제국내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하고 가장 가난에 찌든 속주였으므 로 결코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토지에 의 존하여 살았으며 그들 스스로 토지가 모든 재화, 원료, 도덕의 원 천이러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호하지만 한편으로 틀 림없는 이 명제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토지규모의 문제를 디루 려 할 때, 우리는 그 자료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고대의 전시기와 전지역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 는 개별적인 토지규모 수치의 총사례는 우스울 정도로 적다. 추 측컨대 아무도 그런 수치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 일 터인데, 그런 수치가 2,000 개에 달할지 심히 의심스럽다 .6) 둘 째로, 이용가능한 수치들은 쉽게 같은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것 들이 아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보통 자신이 평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볼 때 의심스런 화폐가치를 보고하거나, 혹은 토 지면적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한 해의 총수입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토지에 대한 투자의 평균 수익〉은 6% 나 8% 라는 가정 에 기초하여 몇몇 현대학자들은 한 유형의 수치를 다른 유형으로 전환시켜 계산을 시도해 보았다. 나 자신이 계량할 수 있는 규칙 성과 유형을 찾는 일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도들에 이의 를 제기한다는 것은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수의 원전들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수익율이 그런 정도였음을 제시하 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6) 나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 이집트의 그리스어로 된 파피루스들에 있는 정보의 수많은 단편과 조각들은 배제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 의적인 토지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곧 그것에 관해서 약 간 이야기할것이다.
7) 아마도 계산에 관한 한 최선의 고대 사료인 콜루멜라의 저술은 던컨 존 스에 의해(그의 책 Economy 의 제 2 장에서) 그 설득력을 상실했다. Rene Marti n, Pli ne le Je une et les pr oblemes econom iqu es de son tem p s , Reuue des etu d es ancie n nes 69(1967), pp. 62-97와 강기 기록된 地價를 유게품 당 1,000 세스데르케스라는 가공의 (그리고 어느 모 로 보나 부적철한) 평균 판매가에 기초해서 면적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들 은 죽시 거부되어야 한다.
적으로는 제시된 수치들이 극히 적으며, 토양과 농작물 그리고 토지제도상에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 . 중세 말 이래 영국에 서 친숙해져 있던 관행, 죽 토지의 가치를 아주 여러 해의 토지 수익금으로 나타내는 관행도 고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로, 고대의 저자들은 흔히 색다르거나 극단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치를 제시하거나 농장을 묘사하곤 하였는데, 로마 시 근교 농 장에서 꿀벌, 꽃, 암닭, 비둘기, 공작으로부터 나오는 높은 수익성 의 예들을 제시한 바로의 목록 (De re rusti ca , 3.2) 이 그런 경우이 다 .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무작위 표 본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지 보유의 규모와 그 추세 에 관하여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극단적이고 비전 형적인 이집트의 경우부터 시작해 보자. 이집트의 경우가 비전형 적이었던 이유는 관개농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높은 산출을 낳 았고(곡물의 경우 아마 10 배의 산출이었을 것이다), 황무지가 거의 없었으며(화이움 Fa yu m 분지에서는 황무지는 전면적의 5% 정도에 불과했다), 토착 농민충이 고전기 그리스-로마인들과 같은 자유인 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약 3,000 에이커를 아마도 1,500 명 의 인구가 경작하고 있던 케르케오시리스 Kerkeos i r i s 같은 프톨 레마이오스 왕조기의 전형적인 화이움 촌락에 있어서, 많은 농민 들은 1-2 에이커 밖에 안 되는 보유지를 가지고, 일부는 일 년
기간의 임차지에서 가끼스로- 최저의 생계를 이어나갔으며 모든 농민은 공납을 바치고 조세를 납부해야 하였다 .8 ) 토지보유 규모 의 상한에 대해서는 불완전하지만 두 개의 수치가 그 규모와 추 세를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첫번째 수치는 기원전 양 1] 기에 한동안 이집트에서 최고의 관리였던 아폴로니우스가화이움에 보유 하고 있던 토지로 약 6,500 에이커에 달하였다(아폴로니우스는 멤 피스에 적어도 또 하나의 대토지롤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왕의 총애를 잃었을 때 그 모든 것은 왕의 토지로 환원되었다 ).9) 두번째 수치는 기원후 6 세기에 비잔틴제국에서 최고의 지위인 친위대장을 두 번 이나 역임했던 이집트 태생의 아피온 A pi on 가문에 관련된 것이 다. 이 가문은 이례적으로 부유했던 이집트의 많은 지주들 가운 데 하나였다. 그 가문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 나, 그들 토지의 하나만도 약 75,000 에이커에 달했으며 그들은 그 토지로부터 아마 750 만리터의 곡물을 콘스탄티노플에 매년 공납으로 바쳤다는 추산기 나와 있다 .10)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국단적인 규모는 혼치 않았지만, 가장 작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가장 큰 토지를 소유한 지주 사이의 격 8) D. J. Crawf or d, Kerkeosir i s (Cambrid g e 1971) 를 보라. 9) C. Preaux, L'economi e roy a le des Lagi de s (Brussels 1939), pp.1 7- 20. 10) A. H. M. Jo nes, LRE, pp. 780-78~ 계산들은 향적 논거에 기초하 여 시도된 것들이다. A pi on의 토지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서로는 E.R . Hardy , Jr. , The Large Esta t e s of By z anti ne Eg ypt (New York 1931) 에 있다. 보다 최근의 목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저술들을 보라. D. Bonneau, L'admi ni s t r a ti on de !'irr ig a ti on dans les gra ndes do-main e s d'Eg ypte… … ” 그리고 J. Fik h ma n, .. On th e Str u ctu re of th e Eg yptian Large Esta t e in th e Six t h Cent\ lIy, in the Proceedin gs of the XIIth Inte r nati on al Cong re ss of Pap yrol og y (Toronto 1970), pp. 43-6Q ;Jl- pp.1 23-132.
차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컸고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시저 시대에 보다 많은 가족을 거느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는 6 유게라가 다소 표준적이었으나, 로마의 시민들은 기원전 2 세 기에 이탈리아의 식민시들에서 3 에이커의 작은 토지를 할당받고 정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 왔다. 기원전 3 세기나 2 세 기에 아드리아 해의 한 섬에 쿠르졸라 Curzola 라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인 공동체가 건설되었을 때, 최초의 정착자들에게는 각각 명기되지 않은 규모의 경지와 약 3/4 에이커의 포도밭이 할당되 었다 .11) 비록 문헌이 불충분하긴 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농민 소유 지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고전기의 세계에서 그런 소유지들은 이집트에서와 달리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더 생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한 토지들은 로마 황제들의 치하에서 자유농민총의 일반적 몰락이 시작될 때 까지 수세기 동안 어떤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듯하다 .
11) Sy ll . 141. 이 논의의 여기저기에서 그리스 도량형의 변동 때문에 나는 수치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원문은 3 p le t hra 의 포도발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 1 p le t hron 은 사방 100 Greek fee @ 이루어전 면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피트는 일정 하지 않았다.
토지소유상의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상류계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5 세기와 때]기의 아데네에는 아티카의 각기 디론· 지 역에 3 개에서 6 개까지의 地條를 소유한 지주들이 있었다. 우리에 게 알려진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니는 엘레우시스에 다론 하나는 트리아에 있던 두 개의 농장인데, 그것들은 기원전 톄기와 때1 기를 통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고 또 아테네의 군사 및 정치에 상당수의 출중한 인물들을 배출한 바 있는, 부셀 로스 Buselos 라는 자에 의해 세워졌던 家系의 귀속재산이었다. 엘레우시스의 농장은 12,000 드라크마, 트리아의 농장은 15,000 드
라크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수치는 낮게 평가된 것 같 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2,000 드라크마는 국가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재산자격 최대치의 40 배였고, 기원전 322 년에 아테 네인들에게 부과된 괴두제적 정치체제에서 완전시민권을 얻기 위 해 갖추어야 했던 최저 재산액의 6 배였다 .12 )
12) 부셀로스 가문게 대해서는, J. K. Davie s , At he nia n Prop e rt ied Fami - lies 600-300 B. C. (Ox for d 1971), no. 2921 을 참조. 아데네의 다른 예들(그리고 단순한 실례들을 넘어서는 것의 불가능성 )을 위해서는, 필 자의 책 Land and Credit , pp. 56-60 ½ 그리고 그리스의 다론 예들을 위해서는 A. Ja rde, Les cereales dans l'an tiqu it e gre cq u e (Paris 1925), pp .118-122 를 참조.
부셀로스 가문은 기원전 4 세기의 아데네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가문들에 속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로마제정기의 아데네에서는 아주 평범한 부류에 들었을 것이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사례 는 분명히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 극단적인 경우들은 범위를 설 정해준다. 기원후 2 세기의 아테네인들의 생활은 헤로데스 아티쿠 스 Herodes A tti cus 라는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는 데, 그는 예술과 문학의 후원자였고(그리고 그 자신 저술가이자 중 요한 학자였다). 또 아데네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도 제국적 차원의 공적 자선가요, 많은 요직을 보유 한 황제들의 천구이자 친족이기도 하였다 .13) 원래 마라톤 Mara th on 지방 출신이던 그의 가문은 적어도 기원전 2 세기 말까지는 도시의 엘리트에 속하였고, 그 지위와 권력이 꾸준히 성장하여 네로 치하에서는 로마시민권을 획득하였다. 그러고서 아마도 기원 후 92 년이나 93 년에 헤로데스의 祖父 힙파르쿠스 H ipp archus7 l 분란을 일으켜 그의 토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몰수되었 는데, 황제는 그 토지를 1 억 세스테르티이 (250 만드라크마)에
13)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P. Grain d or, Un mi ll ia r dair e anti qu e, Herode At ticu s et sa fam i lle (Ca iro 1930) 를 참조.
팔았다는 기사가 있다. 이 액수는 원로원 의원의 최저 재산자격 의 100 배였고 그의 동시대인으로서 결코 가난에 찌들지 않았던 年少플리니우스의 연간 소득액의 약 50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힙파르쿠스는 신중하게도 막대한 액수의 현금을 숨겨놓았었 고, 그 결과 수년 후에 헤로데스 아티쿠스의 아버지인 그의 아 둘은 네르바 황제의 보다 자유로운 치세에 가문의 재산울 벌충할 수 있었다. 그는 사망시 아데네 시민 각자에게 연간 100 드라크마 의 수입을 제공하는 信託物울 남겼는데, 그것은 총 재산이 1 억 세스데르티이를 훨씬 능가하였디는 것을 암시한다. 아데네인들은 결코 그 돈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별개의 이 야기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토지재산이었 다는 점이다(그 가문의 확인된 유일한 다른 수입원은 대규모의 貸 金 業이었다 14))• 헤로데스 아티쿠스는 아테네시 근처의 케피시아 Ceph i s i a 와 마라톤에 빌라를 그리고 시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 었고, 또 케피시아와 마러돈, 북부 아티카, 에우보이아 섬, 코린트 와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지역, 이집트 등지에 토지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의 아주 귀족적인 로마인 부안의 지참금으로 부터 이탈리아의 아피아 路 연변과 아풀리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5) 더욱이 마라톤 지역내와 그 주변에 있던 소유 지는 하나의 통합된 거대한 땅덩어리였던 듯하다 .1 6 ) 이 가문의 재산은 로마인의 기준에서조차 팔목할 만한 것이었 14) 쿠人뚜 立체프가 RE, pp .149-lS Qol]서 〈도시 부르주아의 손에 집중된 富〉의 훌륭한 실례의 한 사람으로 헤로데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시사 적 0] 다. 15) 그 증거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Jo hn Day, An Economi c Hi st o r y of At he ns under Roman Domi na tion (New York 1942), pp. 235-23 톄 서 찾아볼수있다. 16) U. Kahrste d t, Das wi rt sc ha ftlic h e Gescht Grie c henlands in der Kais e neit (Bern 1954), pp. 47-48.
다. 그것은 몰수한 헤로데스의 祖父의 토지를 매각하여 도미티아 누스 황제가 얻은 억대의 수업을 묘사하는 수에토니우스 (Ves pa sia n , 13) 의 어조에서도 드러난다. 로마 사회의 평균적 재산규 모에 비하면 그리스의 그것은 하찮은 것이었다. 그러쿠스의 개혁 은 로마 엘리트들 사이에서 재산 축적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었음을 어느 정도 알게 한다. 기원전 133 년 에 티베리우스 그러쿠스는 공유지 age r pu blic u s 즉 이탈리아에서 의 정복전쟁 과정에서 로마국가에 의해 몰수된 후 보통 명목상의 지대로 임대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점유를 제한하는· 규정의 입법 울 추진하였다. 개인의 점유 한도는 500 유게라였고, 두 아들 각 각에게 250 유게라가 추가되어 가족당 점유 한도는 약 625 에이커 였다( 〈 사유지 〉 는 이 법안과는 무관하였다). 많은 원로원 의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625 에이커보다 더 많은 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었디는 것은 그 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의 격렬함과 법정한도 이상의 보유지를 그라쿠스가 몰수하여 분배한 결과 다음 10 년 동 안 인구통계상의 수치가 급증한 사실로 입증된다 .17) 그로부터 1 세 기 후에 율리우스 시저와 대결하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그의 노예 들과 목지들 800 명을 자신의 군대에 징집할 수 있을 만큼의 재 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헤노바르부스 Ahenobarbus 는 그의 병 사들에게 에트루리아에 있는 자산의 토지에서 각각 25 에이커의 토지를(장교들과 고참병사들에게는 더 많은 토지를) 약속할 수 있었 다 .18) 아헤노바르부스의 제의를 받은 〈그의 병사들〉은 4,000 명 혹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15,000 명이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그 가 진정 그렇게 많은 토지를 확보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17) 기록된 센서스 수치의 명백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 있게 이를 말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Brunt, Manp o wer, pp. 77- 81 를 참조. 18) 각각 Caesar, Ciu i l War 3. 4. 4 와 1. 17 을 참조.
가려볼 기회는 결코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비록 선전일망정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더 들지 않을 수 없다. 年少멜라니아 Melan i a7} 404 년에 그녀의 세속생활을 포기하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탈리아, 시실리, 스페인, 북아프리카, 브리튼의 여 러 지역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매년 1,150 파운드의 금에 해당하 는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로마에 인접한 한 영지는 62 개 의 부락을 포함하였는데, 각각의 부락이 농업에 종사한 400 명의 노예롤 가지고 있어서 총 24,000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말해진다 .1 9) 나는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굳이 따지고 싶지 않 은데, 聖者傳들은 서술의 절제나 면밀함에 있어서는 그리 높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각해 버리기엔 너무나 많이 동일 한 경향을 보이는 동시대의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이 있기에(노 예노동력의 규모를 제의하면) 그 개연성을 주장할 만한 것이다 . 2 0) 이집트의 아피온 가문에 대한 자료들은 확실하다. 한편 445 년 내 지 446 년으로 연대가 추정되며 또 정확성 역시 논란될 수 없는 한 법률문서는 보다 적정한 수준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출신이 전혀 멜라니아 가문처럼 고귀하지 않아서 황실에 고용되 던 거세된 노예소년들의 무리 속에 들어있었지만, 시실리에만도 여섯 개의 토지롤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연간 약 30 파운드의 금 울 받고 있었던 호노리우스 .Honor i us 황제의 한 전직 시종장의 19) 그 자료들은 멜라니아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 전기들과 필라디우스의 Lausia c H i s t o ry.로부터 수집되어야 했다• 그리스인의 생활에 관한 오늘 날의 훌륭한 편집물로는 D. G oree (Paris 1962) 이 있다. 20) 예컨대 S. Ap ple baum , in The Ag rar ia n Hi st o r y of En gla nd and Wales, vol. I ii, . ed. H. P. R. Fi nb erg ( Cambrid g e 1972) , pp. 230 -- 231 ; G. Fouet, La uil l a ga llo-romain e de Montm aurin (Haute - Garonne), Gallia , sup p. 20(1969), pp. 304-312를 참조.
사례이다 . 2 1) 그리고 물론 멜라니아의 재력조차도 황제들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었는데, 몰수, 기증, 유중, 개간을 통한 황제들의 토지축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상상을 초월한 규모에 이르렀 댜 4 세기 이후부터는 교황청, 주교구들 및 수도원들의 토지소유 룰 통해 교회가 황제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22)
21 ) J. 0. Tj ader, Di e nic h tl iter aris c hen lat ei n i s c hen Pap yri Ita l ie n s aus der Zeit 445-700 (Lund 1955), no. 1. 22)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 신전들은 동부의 몇몇 속주에서를 제의하고는 대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 제 3 장의 주 17) 에 인용된 Broug h t o n3 !} Zawadzk i의 논꾼둘을 보라.
실례를 통한 논지 전개에 대해 나 자신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 고, 이제 나는 개별적인 사례들의 축적으로 보건대 고대의 추세 는 토지소유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결론지 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추세는 단순히 상향적 직선이 아니라 여기저기 때로는 매우 널리 홑어전 채 소유권에 있어서 통합되어 가던 토지들의 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세였 다. 이러한 일반화는 어떤 일정한 개인이나 가문에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부유한 지주계급 일반에 적용된다. 전쟁이나 정치적 파멸로 인한 파산의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위기들을 통해 더 부유한 자들이 출현하고 또 그들의 토지 재산이 전보다 더 커졌디는 것은 나의 논거를 강화시켜 준다. 한 니발 전쟁은 남부 이탈리아의 많은 부분을 황폐화시켰지만 또한 로마의 소수 지배 엘리트가 점점 더 많은 공유지를 선점하는 경 향을 크게 부추겼다. 술라로부터 아우구스투스에 이르기까지 마찬 가지로 파멸적이던 반세기의 내란도 한니발 전쟁 (이 전쟁이 해의 에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사실을 제의하면)에 못지않은· 결과를- 초 래했다. 그 내란의 초기에 하나의 좋은 실례가 나타난다. 마리우 스의 소유였던 나폴리 만의 한 값비싼 빌라는 술라의 딸로 추측
되는 코르넬리아 Cornel i a 러는 숙녀에 의해 30 만세스데르티이에 매입되었고, 그녀에 의해 루쿨루스 Lucullus 에게 천만 세스테 르티이에 다시 매각되었다 •23) 이것은 하나의 도덕론적 우화일 수 있지만, 모든 훌륭한 우화들이 그러하듯이 근본적인 전실을 드러 내고 있다 .24 )
23) Plut a rch , Mariu s 34. 1-2. 키케로는 로스키우스. Sext us Rosc i us 를 변호하는 연설에서 술라의 피해방민 크리소고누스 Crys o g on us7} 티베 르 강 계곡에서 로스키우스의 토지들 중 600 만 세스데르케스의 가치가 있는 l();,H 의 토지롤 단지 2,000 세스데르케스에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20-21). 24) M. Jac zy n owska , The Econom ic Di ffere nti at i on of th e Roman Nobil ity at th e End of th e Rep u blic , Hi st o r ia 11(1 9 62), pp. 486-499 ½ 참조.
우리는 또한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죽 대토지들은 많은 소득을 가져왔으며, 역사가들이 고대의 〈 농업위기 〉 라 부르 는 현싱이 빈발한 것은 대토지 la tifu nd i a 의 수익이 급격히 떨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충에 있어서나 군대소집에 있 어서 혹은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위기였다고. 바록 대차대조표를 만둘 수는 없지만, 부자들의 생활앙적 죽 사적인 현저한 낭비이 든,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롤 받기 위한 지출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이든 그들이 막대한 지출을 했음울 지적할 수 있다. 이 런 것들은 결코 중지되지 않았으며 거의 지속적으로 점점 더 커 져 갔다 .25) 농업노동의 착취는 분명히 혹심하였는바, 결박된 농 민 그리고 동부 및 몇몇 다른 피정복 영토들에서의 예속노동, 무 엇보다도 노예들 그리고 고전기의 중심부에서 소규모 임차지롤 가지고 있던 최저수준의 자유인 노동이 그러했다• 그 당시 농민
25) 사치스런 개인의 건물에 관한 훌륭한 지침으로, see J.H .D'Arms, Romans on the Bay of Napl es (Cambrid g e, Mass., 1970) 를 참조하 라. Axel Boeth ius , The Golden House of Nero (Ann Arbor 1960).
충은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층계급에 있어서 시민권의 중요성의 꾸준한 감소와 아울러 납세의 부담 및 토지와 관련된 그 밖의 공납이었다. 우리가 고대 노예제의 쇠퇴라는 맥 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만간 그들은 충분히 착취될 수 있는 예 속적 지위를 강요 받게 되었다. 그것은 착취의 강도와 수익성을 유지하는 한편, 농업노동력의 사회적 구조와 토지보유제도상에 변 화를 가져왔다(지주가 이용한 시장판매의 절차에 대해 전하는 사료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의 사료적 상황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 는 점이다)• 중간규모의 토지재산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일은 아마 무의미할 것이며, 또 내가 아는 한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 제정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중간규모 소유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주 목할 만하다. 그 증거는 피아캔자 P i acenza 근처의 벨레이아 Vel le i a 에서 출토된 바 98 년과 113 년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비정되 는 청동서판인데, 트라야누스 황제의 식량공급 al i men t a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기 그 구상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던 보다 더 큰 토지 재산들로부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황실기금을 끌어대었던 것이 다 .26) 이 부류의 토지재산들 중 본 계획에 관련된 46 개의 토지들 아 있었는데, 그 중 4 개의 토지는 각각 100 만 세스테르티이 이상 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토지의 평균 가치는 대략 30 만세스데르 티이였다. 자의적이건 하지만 확실히 연간 적정 수익률이 6% 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소득은 약 18,000 세스데르티이였을 것인 바, 이는 한 로마군단의 총지출액 (그 지출로부터 병사의 식비와 그 밖의 비용이 공제되었다)의 15 배로, 말하자면 1 년에 45,000 파운드 26) 제 2 장의 주 10) 과 거기에 있는 참고문헌을 보라. 그 이하의 내용은 던컨 존스의 신중한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
와 3,000 피운드의 처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 벨레이아 의 일부 지주들은 동일 지역이나 다른 곳에 다른 토지들을 가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절반 가량은 부재지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는 확실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나는 물론 이런 원전 하나하나가 저절로 그 무엇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수사학 교사이자 나중에는 집정관이 되 었던 아우소니우스 Auson i us 가 4 세기 중반에 보르도 Bordeaux 근처에서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제시한 수치도 그것만으로는 아 무것도 입증해 주지 않는다. 그의 토지는 포도원이 절반에 달하 는 약 125 에이커의 경지, 목초지, 400 에이커 이상의 산림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m) 그러나 고울지방의 고고학적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러한 등급의 토지들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이 증거를 필자가 앞 장에서 폼페이의 포도원들, 자치 시의 귀족 신분을 획득했던 피해방민들의 아들들에 관하여 설명 한 것과 아울러 전 로마제국의 도시들의 귀족충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제정 초기 그리고 제국 말기의 많은 지역에서 토지보유는 농민에서부터 최상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디는 가설, 특히 역사적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은 가문들이 안릭한 생활을 누릴 만큼의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설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28) 안락한 생활이라 해도 그 27) 그 수치는 그의 짧은 시 De heredio l o( On My Lit tle Inheri- t ance )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M.K .H op kins , Soc ial Mobil ity in th e Late r Roman Emp ire : the Evid e nce of Auson ius , Classic a l Qu art er ly, n. s .11(1961), pp. 239-24 핵 특히 pp. 240-243 ½ 참조. 28) A. Gren ier , Manuel d'archeolog ie ga llo-romain e , vol. II ii (Paris 1934), pp. 930-93 1 . 주로 에게 해의 섬들과 소아시아에 있어서 로마 말기의 중규모 토지의 다론 예들에 대해서는 A. H. M. Jo nes, Census Records of the Late r Roman Emp ire , JR S 43 (1953), pp. 49~
64 를 참조.
수준에 천양지차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대세계의 대부분 지역, 대부분의 시대에 걸쳐 그것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고 감 히 제안하고자한다. 소농민둘의 경제적 분포를 파악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지만 다 론 사회들과 비교해 보면 역시 농민총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서조차 기이하게 도 소농민 p easan t이라는 말을 정의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 며, 영어권에서는 소농민을 그 밖의 나라들에서만 발견되는 보다 열등한 유형의 농민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내가 〈기이 하게도 〉 라 말한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농민이 모든 사회적 범주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분포된 것이기 때문인데, 농민은 〈 궁극적 안전과 생계가 토지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가지 고 그 토지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노동을 실현하는 자이면서, 또 한 비농민의 참여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경제적 체계에 권리 및 의무관계를 통해 관련되어 있는 자 〉 29) 이다. 이 모든 요건들은 한 편으로_ 소농민을 〈 보다 넓은 경제체계 〉 와 관련되지 않은 원시적 인 농민 ag r i cul t ura li s t이나 목자 p as t oral i s t와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농가족을 하나의 생산단위라기보다는 〈기업적 단위〉 인 근대적 가족농장과 구별하는 데 필수적인 점들이다 .30) 그리고 이런 정의에는 고대 세계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자유민 소 지주들과 토지에 결박된 콜로누스들 모두가 포괄된다. 엄밀히 말
29) J. S. Saul and R. Woods, in Shanin , Peasants , p. 105. 편집자는 그 의 서문(pp .14-15) 과 pp. 240-24 5c>l]서 다시 〈특정한 전동 문화〉와 〈 패배자의 지위 〉 를 포함시키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들은 보동 〈 기본적 양상들〉이지만, 내가 이미 강조해 왔듯이 고전기의 그리스와 로마의 농민은 이런 관점에서는 예의였으며 오히려 Sh ani n 의 〈분석상 한계 집단들 〉 의 계급내에 해당한다. 30) A. Galeski, 앞의 책, p.1 22.
해 이 정의는 보통 짧은 계약기간 이의에는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던 자유 소작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제 보게 되듯이 그들이 대지주들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 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실제로는 소농의 범주와 무관하지 않았다. 小農農場의 최적규모를 설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무의미하다고 하겠는데,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기 초로써 시저의 퇴역병 정착 방식 죽 세 명의 자식을 가진 퇴역 병 1 명 당 10 유게라 (6 에이커를 약간 넘는 면적 )를 나누어준 경우 를 생각해 보자. 로마의 단위 유궁i u g um 은 한 사람이 히루에 경작할 수 있는(가설적) 토지면적이었다. 양질의 경지 10 유게라 는, 특히 지대와 조세의 부담이 없을 경우, 번갈아 휴경하는 방 식으로도 소가족(그러나 황소를 소유하지 않은)을 부양하기에 충 분한 식량을 생산하였을 것이다(여기서 나는 퇴역병들에게 할당된 땅들이 전적으로 양질의 토지들이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물론 실제 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필자가 아는 한 황소 두 마리와 토지할당에 따르는 종자의 양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사 료는 단 두 개뿐이며, 게다가 그것들은 모두 기원후 4 세기 무렵의 것 들이다 .)31) 게다가 가족의 규모 자체가 주요 난점이 되는데, 그것 은 우선 여분의 농작물이 거의 없었으며, 둘째 10 유게라는 한 가족이 일 년 내내 그것에 매달릴 만한 크기의 땅이 아니며, 셋 째 그리스와 로마의 싱속규정에서는 장자상속의 흔적이 없이 토 지가 摘子들(때로는 딸들을 포함하여)간에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할되었으며, 넷째 농민은 자신의 잉여노동을 그대로 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헤시오도스가 기원전 7 세기에 그 특유의 방식 으로 표현한 바, 〈가장이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기 위해선 아들 31) 보다 이전의 퇴역병 정착에 관해서는 Brunt, Manp o wer, pp. 294- 297을 참조. 두 개의 利]기 원문들의 출전은 Theodosia n Code 7. 20. 3, go]다.
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가정에 재산이 늘어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키우고도 나누거 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 : 역주) 오래 살아야 할 것이요 〉 (『노동과 날들』, 376-378) 라는 구철은 고대사 전시기 에 타당한 것이었다. 높은 유아사망률이 소농의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런 자연적인 인구조절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영아설해와 영아유기 (이는 종종 자유민 어린이를 노예로 매각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우회하려는 방법에 불과하였다 32)) 에 의존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희극에 빈번히 등장하는 기 아에 관한 소재들은 바로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32) I. Bi ez nnska-Malow ist , Di e Exp os it io von Ki nd ern als Qu elle hdrebru cShk flauv re Wnbi ersts cc h haaffft us gn e gs c himic h tge r( il e9 c 7hl i)s c IhI-, roppm .i1s2c 9h-e1n3 躍Ag y 참p조te.n , Ja -
5-6 에이커 규모인 소유토지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기는 어렵다. 비교해 보건대, 1950 년대에 독일에서는 25 에이커를 밀도는 농장 들은 거의 전적으로 중년을 지난 전쟁미망인이나 임노동-농민들 worker- p easan ts 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33) 고대 소농민의 보유 지가 작았디는 것은 생산의 견지에서 볼 때 노동력이 __ 에너지 가 아니라(양자는 동일한 현상이 아니었다)-―만성적으로- 불완전고 용 상태에 있었음울 의미한다. 오늘날의 연구들은 소유토지의 규 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단위면적 당 두하되는 노동시간이 많아전 디는 것을 보여 준다. 농민 가장들기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었 겠는가? 가족성원들을 추방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그들을 대토지의 소작인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면 어떻게든 그들
33) S. H. Franklin , The Europ e an Peasantr y : the Fin a l Phase (London 1969) 의 제 2 장을 참조.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기 위 해서는 기원전 心]기의 아데네 한 웅변가가 14 에이커의 농장을 대충 소 농장으로 간주했던 사실에 주목하라 (Isaeus 5. 22).
이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해야 했을 것이다. 전문용어로 말 하자면, 그의 목표는 〈 이윤 혹은 효율성의 어떤 디론 지표를 극 대화하기보디는 노동의 투입을 극대화하는 것 〉 이었다 . 34)
34) Franklin , Peasan try, pp. 1, 19 그리고 N. George s cu- R oeg en , Ana-lyt ica l Economi cs (Cambrid g e, Mass. , 1966), p. 371 에 보이는 다음 의 구절을 참조. 〈 1930 년대에 광범한 농민층을 가진 몇몇 나라들에서 나온 연구들은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국민생산에는 전혀 감소를 가져옴이 없이 사러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 〉 .
이런 고질적인 비효율성은 또한 기술적 진보나 그 밖의 진보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의미했고, 자원의 이용에로 나아가는 다른 가능한 방법을 희생하고 자급자족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의미했다. 예컨대 年老플리니우스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 『 박물지 Natu r al Hi s- t o ry 』 , 18.187), 10 유게라의 토지롤 소유한 농민은 부득이 그 땅 의 토질에 미칠 유해한 결과들을 고려하면서 전통적인 휴경법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농작물의 특화와 그 이점울 희 생하는 농작물의 다양화가 시도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급자족적 농업을 정의하자면, 그것은 시장지향적인 농경이나 환금작물의 생 산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소농민들의 시장 〉 은 소농들이(그리고 분명 촌락의 匠人들도) 물물교환으로 생필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반경 5-6 마일내의 지역으로부터 와 만나는 장소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경우, 그 시장에는 농민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몇몇 물건들__예컨대 금속제 보습-이 있을 따름이었다. 진정 농촌 이라 할 만한 지역에서 발견된 주화의 양이 극히 적은 것은 우연 이 아니다 .35) 상황에 따라서는 소농민들, 특히 가족적 토지보유의 상한에 보 다 가까운 자들이 환금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35) M. Craw for d, Money and Exchang e in th e Roman World, JR S 60( 1970) , pp. 40-4 8 중 특히 pp. 43-4 혀 t 참조 .
근처 (10-12 마일 이내)에 큰 도시가 있거나 방문객들에게 음식물 울 조달할 필요가 있었던 국제적 성지 (올림피아나 델피처럼 ) 혹은 다소 영구적인 군주둔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그런 입지의 좋은 토지라면 바로가 언급하고 있는 (De re rusti ca , I.1 6. 3) 특화직물 농장 v i lla 의 소유자처럼 보다 부유한 지주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며 도시, 군대, 성지에 수요품을 공 급하는 자들은 소농민 충에서보다는 보통 그 같은 지주총에서 나 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6) 아리스토파네스의 『아카르나이인 들 Achar ni ans 』의 冒頭獨白에서 주인공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 기에 스파르타 군대의 습격으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어쩔 수 없이 도시생활을 하게 된 것을 몹시 슬퍼한다. 그는 민회가 열리는 프 닉스 Pn y x 높은 곳에 앉아서 아카르나이 Acharnae 에 위치한 그 의 농장을 내려다보면서, 〈아무도 ‘숯, 식초, 기름 사시오'라고 의쳐대지 않으며, ‘사다’라는 말을 모르던〉 지신의 촌락을 동경하 고 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한 시인의 과장된 말아지만, 희극 작가의 농담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6) 나는 북부 시리아의 척박한 구릉지대 같은 한계지역들을 무시하고 있 는데, 그곳에서는 로마제정기에 신분이 불확실한 농민둘에 의해 올리브 의 단일재배가 발달했다. G. Tchalenko, V i ll 땡 es anti qu es de la Sy rie du nord (3 vols. , Paris 1953) 를 참조.
고대의 농민이 언제나 안전의 한계에 있었다는 것은 놀리운· 일 이 아니다. 카토 Ca t o 는 쇠사슬로 묶은 그의 노예들에게 그리스 로마시대 이집트의 보통 농민이 식사정량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빵을 급식하였다 .37) 농민에게 있어서 하나의 정상적인 추가 수입원은 이웃 대농장에서 특히 수확기에 계절노동을 하는 것이 었다. 로마의 농업서 저술가들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그 같은 예비노동력의 존재를 가정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요구하고
37) D. J. Craw for d, Kerkeosir i s, pp. 129-131 에 있는 수치들을 보시오.
있다. 그 밖의 前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기회가 거의 없 었고 또 그것을 신뢰할 수도 없었다. 기원전 5-4 세기의 아데네 해군은 하나의 큰 예의였으며, 이 기간 전체를 통해 해군은 아데 네인들이 농업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관건이었다. 같은 시기 즉 이탈리아 의부에서의 장기복무에 관련되기 전까지의 로 마군대 역시 또 하나의 예의를 이루었을 데지만, 아데네 해군보 다는 그 의미가 덜한 것이었다. 매우 큰 역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죽 고대의 농민은 정치적 의 미에서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그의 경제적 지위는 그만큼 더 불안정하였다. 上古期의 피보호민이나 제정 말기의 콜로누스는 여 러모로 압박을 받았을 테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후견인들에 의해 강탈, 채무에 관한 가혹한 법률 그리고 대체로 군역(이것은 불가 피하게 매우 자주 농경의 소홀을 가져오죠 L 궁극적으로- 토지를 잃게 만 들었다 38) )으로부터 보호믿코. 있었다. 전정으로- 자유로운 농민은 흉작, 강제군역, 내전과 대의전쟁에서의 끊임없는 강탈에 대해 아 무런 보호책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위협들에 대한 농민 의 대응은 일찍이 기원전 8 세기에 시작된 그리스인들의 대규모 해의팽창의 배경을 이루고 있던 토지욕구를 비롯하여 공한지나 버려진 공유지 혹은 신전 영지에 〈무단으로 정주하기 〉 ,39) 농촌으 로부터 도시나 산림지로의 도주, 공공연한 반란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채로웠다. 결국 로마제정기 동안에 일반화되었던바, 예속적 38) 군역의 농민총에 대한 파멸적 효과는 Brunt, Man p ower의 주요 주제 들 중의 하나이다. 그의 개괄적인 소견을 위해서는 pp.1 30, 15 혀t 보 라. 39) 가장 잘 알려진 경우가 남부 이탈리아의 헤라클레아 Heraclea 에 있는 두 신전에 속하는 토지이다. 가장 최근의 저술로는 A. Ug uz zon i and F. Ghin a tt i, Le tw ole gre che di Eraclea [ Isti tut o di St or ia Anti ca, Univ . of Pav ia, Pubbli ca zio n i no. 7 ( 1968) ]가 있다.
지위의 수락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 역시는· 다시 쓰여져야 한 다. 대지주들이 본질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시실은 그들이 토지와 비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었고, 또한 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몇 시기의 현상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안전은 농경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한 질적으로 다른 접근의 결과 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특권에 기인하는 부의 획득의 결과였 다. 가문과 광범위한 싱속도 그들의 생활에 마찬가지 효과를 가 져왔다. 도시내에서 그들의 지출이 비록 매우 낭비적이었기는 했 지만, 토지에서는 자급자족에 대한 〈 농민적 〉 열정을 가지고 있었 다. 2 년마다 한 번의 휴경 사이클을 가지는 제한되고 정적인 기 술과 높은 육상수송비의 제약을 받기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점들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학자들이 거듭 그 점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자들은 증 거에 입각하기 보디는 심리적 근거에서, 그리고 그리스인들과 로 마인들이 〈 간단한 〉 전보조차 이룰 수 없었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 까닭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고대를 통하여, 특히 로마의 고 전기에 배수와 관개, 도구와 맷돌, 씨앗 선택에 있어서 몇 종의 전보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로마의 농업에 관해 권위 있는 현대의 한 지도적 연구자는 〈토지이용의 유형과 경작 방식은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고대의 공업부문에서처럼, 새 로이 필요한 것들은 낡은 기술의 이전에 의해 충족되었다〉고 요 약하고 있다 .40) 그러나 이런 〈기술정체〉는 전혀 기이한 일이 아 40) K. D. White, Roman Farmi ng (London 1970), p. 45 까 그에 대한 브런트의 서평 JR S 62(1972), pp . 153 - 15 없끌 참조하라 . Jar de, Ger- eales, p. 19 底 〈 그리스 농업 일반과 특히 곡물재배는 역사시대에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농학을 영속적인 전보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해온 것은…… 환상에 의한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니며, 그것을 불신할 아무런 중대한 이유도 없다. 막대한 소득, 부재지주제와 그것이 수반하는 여가생활, 직업이 없어도 좋은 토 지소유 그리고 그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소작지로 임대 혹은 재임대하던 관행의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가로막고 있었다 .41 )
41) 나는 이런 분석을 Techn ica l Innova ti on” 에서 발전시키고자 시도해 왔다. 원래 1Ijd s chri ft uoor Geschie d enis 78(1965), pp .1-22 에 네덜란 드어로 출판된 H. W. Pleket, Technolog y and Socie t y in th e Graeco-Roman World, Acta Hi st o ria e Neerlandic a 2(1967), pp. 1-22를 참조하라.
자급자족의 목적으로 밀하자면, 그것은(예컨대 플라톤의) 〈 擬古 的〉 가치판단도 또 트리말키오 Tr i malch i o 의 농담도 아니었다. 이 수준에서 우리가 고찰하려는 것은 물론 생계를 위한 토지경작 이 아니라 현금소득을 위한 토지경작이다. 따라서 포도덩굴 받침 목, 가축사료, 포도주 혹은 토지의 경작과 노동력의 유지에 필요 한 다른 어떤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현금지출을 삼가도록 할 것 을 험주어 강조하였다는 사실은 영리추구러는 툴 안에서 설명되 어야 한다.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거나 희망하여 재화를 비축하 는 사람들에게 의고적이거나 낭비적인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런 자들은 노쇠한 소와 노예, 낡은 짐마차, 쓸모없는 연장, 출산력이 없는 양과 병든 노예를 팔아버리라고 권고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카토는 〈가장은 판매자가 되어야지 구매자가 되어선 안 된다〉(『농업론 De ag r i cul t ura 』, 2. 7) 는 금언으로 지신의 권고를 끝 맺고 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경제 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카토 자신이 그 차이를 아주 분 명하게 구별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19 세기의 한 러시아 소 설에 나오는 다음의 간 구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대인들의 사고 에 대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일부를 인용하지 못할 정
도로 소설에 보이는 심리가 고대인의 심리와 전혀 다른 것이었는 지는 의심스럽다. 〈 오블로모프 Oblomov 의 부모는 가정에서 생산 하지 못해 구입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색했다. 그 둘은 손님접대를 위해서는 기꺼이 살이 잘오른 칠면조나 12 마리 의 닭울 집았지만 접시에 추가로 전포도를 올리는 일은 결코 없 었으며, 그들의 손님이 감히 또 한잔의 포도주를따라 마시려 했 울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다. 그러나 오블로모프카 Oblo- movka 에서 그렇게 비열한 행동을 취하는 손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블로모프카의 사람들은 돈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들여야 할 때 도 대단히 유감스러워 하면서 돈을 지불했다 .•그 리고 물건의 구 입은 값이 작을 경우에만 있을 수 있는 일로써, 어떤 것을 구입 하기 위해 한번에 2, 300 혹은 50~ 지불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들에게는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 지방의 한 젊은 지주가 모스크바에 가서 30 ()J유 불로 12 개의 셔츠, 25 루블로 한 켤레의 목이 긴 구두, 4 cµ臼誌i 그의 결혼을 위해 하나의 조끼를 샀다는 말을 듣자, 오블로모프 의 아버지는 가슴에 성호를 긋고 질린 표정을 짓고는 ‘그런 무뢰 한은 감투에 처넣어야 한다’고 의쳐댔다〉 .42)
42) I. Goncharov, Oblomou, tra ns. by D. Mage rschack (Peng uin 1954), pp.1 28-129.
이것은 도덕론적 어조롤 띠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한 수도에 거주하며 정치적으로 활동하던 로마의 지도급 원로원 의원들과 자신들의 토지에 파묻혀 살던 러시아의 소귀족 사이의 차이가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홍미를 끄는 것은 그 소설 가가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그 작가는 러시아에서 두 가지 생활양식 사이에 이행이 일어나고 있던 시접에 글을 쓰면서
그 소설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신속 한 지본회전, 생산증대, 재화의 교환이 유익하다는 경제적 진리에 둔감했다. 〉 카토는 그러한 〈 경제적 진리 〉 에 둔감하지 않았다. 그 렇다고 그가 그런 것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 다. 카토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전리를 제안하거나 주장하 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대에는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예컨 대 노예급식을 위한 보리와 포도덩굴의 받침목으로 쓸 목재를 스 스로 재배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이익 인가를 계산할 기술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작물의 상대적 수익성 혹은 농업과 방목의 상대적 수익성을 계산할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 .43 ) 고대의 지주들은 구입자로서 시장에 매달리지 않아도 좋은, 그리고 자신의 필수품을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좋은 자립감을 즐기며, 전통, 관습, 주먹 구구식 법칙에 따라 토지를 관리했던 것이며, 그런 법칙의 하나 가 〈가부장은 판매자가 되어야지 구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는 것이었다.”) 카토의 농업편람서(I .7) 에 그런 경영방식의 훌륭한 실례가 있 다. 그는 100 유게라의 이상적인 농장의 생산물들을 중요도에 따 라 포도주, 채원의 과일과 채소, 버드나무, 올리브, 곡물, 사료용 43) 계산기술의 불충분함에 대해서는 G. Mi ck w itz, Economi c Rati on - alism in Graeco-Roman Ag ri c u ltu re, Eng li s h Hi st o r ic a l Revie w 52(1937), pp. 577-5 89 그리고 Zurn Problem der Be t r i ebs 躍 hrung in der anti ke n Wi rt s c ha ft, Vi er te lj a h rschrift fiir Sozia l - und Wi rtsc hafts ge schic h te 32(1 9 39), pp. 1-25 : G. E. M. de St e . .. Croix , Greek and Roman Account ing , in Stu d ie s in the Hi st o r y of Accounti ng, ed. A. C. Li ttlet o n and B. S. Yamey (London 1956), pp. 14-74 를 참조. 44) 또한 Varro, De re rusti ca l. 22. 1 : Pli ny , Natu r al Hi st o r y 18. 40 울참조.
나뭇잎 그리고 도토리의 순서로 열거하고 있다. 그릇된 이유에서 이지만 이 구절은 유명하다. 죽 이 구절은 고대의 사료에 나타나 는 경제분석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디는 근거로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원전 2 세기 이탈리아 농업의 실제에 대한 일 반적 전술로 통상 인용되곤 하였다. 이 구절의 허점을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이나 매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농장 위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 만약 포도주가 질이 좋고 산출량이 많다면〉이러는 구절 이의에는 토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 아주 초보 적인 성격의 비용계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사실을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한다(그렇다고 카토가 전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 니다. 그는 I. 3 에서 원활한 물공급, 바다와 하천 혹은 도로에의 근접 성이 농장의 매입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농작물을 중요도에 따라 열거한 구철은 지역에 따른 토질의 다양성은 물론 여타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카토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 토지의 가장 적절한 이용과 재배작물에 대해 카토와 다른 생각을 가전 사람들도 있었 지만, 그런 생각들은 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정 치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페리클레스처럼 정치활동에만 전념하기 위해 부담을 덜려고 막대한 생산물 전부를- 처분해버리 는 경우도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데네 國制 Consti tut i on of A t hens 』 ( 27. 3-4) 에 의하면, 페리클레스의 정치적 라이벌인 키몬 C i mo 퍼즌 〈자신이 속한 市區 demos 의 많은 區民둘을 부양 했는데, 그들은 누구나 매일같이 자유롭게 키몬에게 와서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지급을 받았다. 게다가 그의 토지는 전혀 담장을 둘러치지 않아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토지의 생산물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로마공화정의 마지막 세기들에 고도로 발 달한 피보호제도의 맹아적 선구였다. 폼페이우스와 아헤노바르부
스같은 자들은 자산들의 유권자들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투병력을 위해 방대한 예비인력을 부양하는 것의 이점을 인식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규모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길 회피해 왔는데, 그 이유는 규모경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단정짓 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편이지만, 그것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고대의 상황에서는 소유지들을 연속된 광대한 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곧 자동적으로 규모경제를 뜻하지는 않 았으며, 노예가 주요 노동력이던 곳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농업서 저술가들과 토지측량가들의 저술 속에 있는 단서둘로 미루어, 그 들이 200 유게라의 규모를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규 모로 간주했다고 믿을 만하다. 그러나 제정기에는 훨씬 더 넓은 토지들이 나타났다. 기원후 1 세기 말에 꾸밈없이 글을 쓴 프론티 누스 Fron ti nus 에 따르면 북아프리키에는 도시의 영토들보다 더 넓은 사유지들이 있었으며, 농장을 〈 성벽처럼 둘러싼i n modum mun ition U in> 촌락 v i cus 둘의 주민들이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 고 있었다 .45) 그리고 새로 개척된 제국 서부의 영토둘은 분명히 로마인들에게 대토지 점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툴루즈 Toulouse 에서 멀지 않은 몽모랭 Mon t maur i n 에서 최근 에 발굴된 농장에는 아마 2,500 에이커 쯤의 경지가 있었는데, 건 평 자체가 45 에이커에 달하는 단일의 복합전물이 그 농장을 관리 하고 있었다. 그 건물 안에서 付長 v ili cus 과 그가 감독하는 노동 자들이__물론 농장주도 함께一-거주하고, 가축들이 사육되었으 며, 설비와 생산물이 저장되고 그 밖에 모든 부수적인 활동이 이 루어졌다. 기원후 1 세기 중반에 세워진 이 〈농장건물〉은 앙1 ] 기 말까지 번창하였으나, 그 후 홍수에 의해 황폐화된 뒤로는 단일 45) Gromati ci Vete r es, ed. C.Lachmann (Berlin 1848), p.5 3.
의 경영설비로서 결코 재전되지 않았다 .4 6)
46) Fouet, Vi lla de Montm aurin , pp. 32, 43-46 , 291 . 대략 500 명의 사 람이 거주한 Ch i ra g an 에 있던 토지는 7 배나 8 배는 더 넓었을 것이다. 속 주 Namur, 죽 Bel gi um 의 An t hee 에 있던 하나의 토지는 담으로 둘 러친 대략 30 에이커 내에 넓은 빌라와 20 개의 다른 건물들을 포함했는 데, 그 건물둘 중 일부는 분명히 공업용이었을 것이다. Grenie r , Manuel II ii, pp. 843-8 58, 888-8 97을 참조. 프랑스 북부의 솜므 강 유역에서 아주 최근에 찍은 항공사전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또 기대 하지도 않았던 수백 개의 광대한 빌라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는데, 그 것들은 서로 각각 200-300km 씩 떨어져 있으며 분명 밀생산과 양사 육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 Ag ac he, Dete c ti on aerie n ne de vesti ges pro to h is t o r iq u es ga llo-romain s et medie u aux… … [Bull-etin de la So ci紙 de Prehis to i r e du Nord, No. spe c ia l 7 (1970)] 의 ¥J과 도해 pp. 185-1862 ] 지도들을 참조. 브리튼의 더 광대한 토지 들에 대해서는 Ap ple baum, in Agr aria n Hi st o r y , pp. 240-244, 266 - 267을 참조. 〈 빌라 〉 라는 말은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 사용됨으 로써 모든 그 특성을 잃어버렸지만(그것은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Varro, De re rustic a 3. 2), 현재의 문맥에서는 그 의미가 명 백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국의 오랜 문명지역들에서 토지집중의 경 향은 그에 상응하여 보다 광역의 一圓的 토지로 통합하려는 노력 이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세기 초에 형성된, 시실리 남부의 겔라 Gela 강의 동쪽으로 10 마일이나 뻗어 있는 칼비시아 大領地 massa Calv i s i ana 처럼 하나로 통합된 대토지들과 같은 유명한 사례들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 큰 땅덩 어리 massa 〉 와 〈 대토지 fu nd i 〉 를 分割하는 데 주저치 않았다 . 4 7 )
47) D. Adameste a nu, Due pro blemi top o gr a fici del retr o te rra gel e-se (Accademi a nazio n ale dei Lin c ei, Rendic o n ti della Classe di sci- esnczaev om odreall i,t h8e tsh m soepr h. o, r1i0o n ( 1d9i5 5B) i] t, aple pm. 1i 9e8 -i2l1 0c u: lPto. Odrellalne didn iiv, i n iLtoa cto n ie a Gela, Kokalos 12(1966), pp. 8-35 : Fin l ey, Ancie n t Sic i ly to the Arab Conq ue st (London and New York 1968), pp.1 58-162.
이는 규모경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 는 여기저기 산재한 헤로데스 아티쿠스의 소유지들이 보다 일반 적인 형태를 대표했다고 믿는다. 그보다 이른 사례로는 각기 별 도의 경영 단위로 취급되는 다수의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젊 은 키케로의 부유한 두 소송의뢰인을 들 수 있다. 즉 아울루스 카에키나 Aulus Caec i na 의 소유지는 서로 인접한 두 개의 농장 들을 포함했으며, 그 중 적어도 하나의 농장은 소작인에게 임대 되었다. 움브리아 최남단의 아메리아 Amer i a 출신인 섹스투스 로 스키우스 Sex t us Rosc i us 는 티베르 강 계곡에 모두 13 개의 농장 울 소유하고 있었다 .48)
48) 핵십적인 구절로는 카이키나 Aulus Caec i na 를 위한 변론 (11, 21, 94) 과 로스키우스를 위한 변론 (20) 이다. 키케로는 거듭하여 단일의 농장을 토지이용 단위를 나타내는 전문용어인 fu nd us-를 사용하고 있다(예컨대 On Orat or y l. 58. 249 ) . A. St ei n w ente r , Fundus cum ins tr um ento [Akad. d. Wi ss enschaft en in Wi en , Ph il.-h is t . Klasse, Sit zu ng s- beric h t e 221, no. 1 (1942) ], pp .10-24를 참조. 서기 때]기에 안티오크 에서 아마 가장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 가문이 또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가문은 널리 산재해 있던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 었다. Lie b eschii tz, Anti oc h, p. 429 -l-주 2) 를 참조.
그 시대의 저술가들이 규모경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트리말키오가, 〈 나의 작은 땅폐기에 시실 리를 더하길〉 원하는 이유로 제시했던 경박한 그리고 그다지 증 거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편 풀리니우스의 편지들 중의 한 구 절 (3.19) 은 쉽사리 무시해 버릴 수 없어 보인다. 움브리아에 있 는 그의 토지에 인접한 하나의 토지가 주인과 소작인들이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헐값에 팔려고 내놓았을 때, 플리니우스는 그 토지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토지롤 사들임으로써 얻는 가장 우선적인 이점은 〈토지롤 늘리는 즐거움p ulchr it udo iun - g end i〉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이점도 있었
댜 즉 한 번의 여행으로 두 개의 토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두 개의 토지가 한 명의 대리인p rocura t or, 심지어 한 명의 관리인 ac t or 만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원로원 의원이 가끔 머무르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농촌 가옥 하나를 유지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 리고 이럴 경우, 불리한 점은 두 개의 토지를 함께 이룰데면 날 씨 같은 〈 불확실한 운명 inc erta fo rt unae 〉 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모험이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플리니우스는 편지의 상대자에게 〈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 라 고 묻고 있지만, 토지의 규모나 당시의 지대수업 수준 혹은 생산 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예상 되는 이익이란 대개 심리적인 것이었다. 거기에는 토지관리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컨대 생산작물의 다변화 혹은 특화 아니면 노동력의 좀더 효율적인 이용과 같은 생산의 재 조직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인접한 두 토지를 통 합할 때 뒤따를지 모르는 규모경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노동의 감독과 통제는(소작을 준 경우에조차) 토지경영에 관심 을 둔 모든 고대의 저술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였는데, 전형 적인 대지주는 부재지주였기 때문에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대의 저술에서 관심사는 더 나은 경작 방법이 나 노동 절약 방식의 도입에 의해 노동력의 효율성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기보디는, 노동자들의 정직성 이를테면 노동시간 을 충분히 활용하고 화폐와 재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성실성이었다. 그것은 기업가의 관점이 아니라 경찰관의 관점을 보여준다. 현대의 연구는 〈부재지주제가 비록 시대에 뒤전 것일 지라도 관습적인 경작 방식들이 엄밀히 준수되도록 하는 보증자〉 임을 밝히고 있다 .49) 관습적인 방법들은 기술적 세련을 가능케 하 49) E. Feder, Lati fnn d ia and Ag ricu ltu ral Labour in Lati n Ame-
ric a , in Shanin , Peasants , pp. 83-97 에서 특히 p. 88 울 보라.
기는 했으나 50 ) __ 이 점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__보통 거기 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규모경제는 소유지가 가설적으로 충 분히 넓고 그리고 점점 넓어지고 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다.
50) A. G. Drachmann, Ancie n t Oi l M ills and Presses ( Cop e nhag en 1932) 가 수집한 증거둘을 보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예제 대토지경영 51) 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이 논의된 소작제는 더욱 불리했는데, 왜냐하면 짧은 소작기간 및 〈家族의 生活環fa m i l y life c y cle 〉 이리는 제한적 효과 때문이 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소작인들이었던가? 예외가 없지는 않 지만 광대한 단위들로 이루어진 단일 소작지들은· 공유지상에서만 특히 로마 황제들의 아프리카 영지들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
51) 나는 la tifu nd ia{문 〈 대토지들 〉 아라는 의미로 느슨하게 사용하는 데 주 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전문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들이 있 긴 하지만 로마인들 자신도 그렇게 느슨하게 사용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의 전문적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로는 예컨대 K. D. Whit e, Lati fun d ia, Bulleti n of th e London Insti tut e of Classic a l St u - die s 14(1967), pp. 62 구타 Rene Marti n, Plin e le Je une, 그리 고 토지규모에 대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계산에 기초하고 있는(앞의 주 7H ) 을 보라) Recherches sur les agr onomes Lat ins et leurs concep ion s economi qu es et socia l es (Paris 1970) 를 참조. 너무도 자주 인용되는 바 〈라티푼디아가 이탈리아를 망치고 있다〉는 年老풀리니우스 . (Na t ural Hi stor y 18. 35) 의 언명은 도덕적 교화의 옛말에 지나지 않으며 (동시대 인인 Seneca, On Benefi ts 7.10. 톄t 참조하라.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라티푼디아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로마의 사라진 자영농민총과 옛 날의 보다 단순하던 이상시대를 회상하는 비탄인 것이다. 대규모의 집약 적인 토지이용과 보다 분할된 토지단위간의 선택을 둘러싼 심각한 논의 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을 원문들에서 나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Marti n, Pli ne le Je une, p. 67 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두 개의 토지 룰 동일한 기후의 위험 아래에 놓는 모험에 대한 年少풀리니우크코] 망 설임이 전지한 논의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황제령들은 작은 지조들로 분할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엄밀하게 법적 의미에선 그렇지 않았지만 主貨借人 t enan t s- i n-ch i e f들은 대개 대토지경영을 하는 농민들이라기보다는 사실 황실의 대리인 들과 행정관들이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황제령의 실례가 표준적 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이탈리아와 시실리, 그리 스와 동방 헬레니즘 세계, 그리고 아마도 스페인과 갈리아의 상 황을 왜곡하게 될 것이다(마치 이집트의 농부를 일반화하여 프톨레 미 왕조의 농부나 로마의 농부를 설명하는 반대의 극단이 오류이듯이). 풀리니우스가 구매하려던 인접한 농장은 여러 소작인들에 의해 형편없이 경작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사유지의 경우에는 확 실히 전형적이었다• 이는 대개 소작인을 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 나있 는직 문업제적였으다로. 대로규마모나 영보지다롤 큰 맡 다을른 만 도큼시 들유능로한 ·가 서사 람재을정 적간단으히로’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개 소작인은 자산이 거의 없고 자신의 토지가 없는 사람, 몰락한 농민, 농민의 〈남아도는〉 자식들, 호라 티우스의 시( 『 풍자시집 Sa ti res .!I, 2.2) 에 나오는 오펠루스 :O fe llus 처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당연히 가 족규모의 소유지를 가진 농민의 조건을 생각했으며, 따라서 호라 티우스가 말한 파트레스p a t res 라는 단어 (『서한집 Ep istl e s.!I, 1.1 4. 3) 는 그 자신의 소작인들을 의미했다 .52) 52) 호라티우스의 사비눔 농장은 마에케나스로부터 선사받은 것이었는데, 그 농장은 그 지신이 한 명의 노예관리인 아래에 硏鈴의 노예를 상비노 동력으로 가지고 직접 경영하던 구역과 소작인들에게 임대된 다른 57 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Heit lan d, Ag rico la, pp. 215-216- ½ 간략히 살펴보라. 그 농장은 호라티우스가 로마에서 훌륭하게, 당시 상류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적딩하게 사는 것아었지만, 살기에 충분한 수입을 제공했 다. 그는 십지어 豪農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랍사쿠 立체프가 RE, p. 59 에서 호라티우스가 〈퇴역병들과 동일한 범주의 지주에 속했다〉고 기술 한 것은 기이한 오류이다.
보다 큰 소작지들에 있어서 단기소작은 전보나 규모경제에 제 약적인 요인들이었다. 아폴로 신전이 소유하고 있던 델로스 섬의 20 개 농장과 인근 섬들에 갖고 있던 두 개의 농장은 특히 극적인 실례를 제공한다. 이 농장들은 비교적 단위가 큰 것들이었는데, 델로스. 사회의 보다 부유한 자들에게 임대되어서 노예들이 경작 하고 있었다. 이 농장들 가운데 최상의 것은 가장 풍작이던 해에 연간 1,650 드라크마의 높은 지대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소작기간 은 10 년이었으며, 그것이 소작인들에 의해 갱신될 수 있긴 했지 만, 기원전 313 년에서 170 년 사이의 오랜 기간에 걸친 상세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작인들은 지주가 요구하는 것 이싱을 떠맡으 려 하지 않았다. 즉 소작인들은 그들아 받은 것보다 더도 덜도 아닌 동일한 수의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가축을 갖추어 소작 지를 지주에게 반환했던 것이다 .53) 10 년간의 임대계약은 이런 규 모의 농장에 있어서조차 전보의 계기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보다 규모가 작은 전형적인 가족농장에서는 확실히 그랬다• 토지개간 계획은 특히 황제령의 경우 영구임대에 의지함으로써 보통 한 가 지 어려움을 해결했지만, 머지않아 가족 규모의 작은 토지를 선 호하던 경향으로 말미임아 그 계획들 역시 제동이 걸렸다.
53) J. H. Kent, The Temp le Esta te s of Delos, Rheneia and My - konos, Hespe ria 17(1948), pp. 243-338.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논의에서 거듭 제기되어 왔던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예컨대 나는 콜루멜라 Colu mella7l- 비 록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토지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산술적 계 산을 할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근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농장 면적의 스펙 트럼 상에서의 손익분기점〉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복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산술적 계산은 무의미하 게 된다안 소농가정의 강한 매력, 노동과 관리에 대한 태도, 도시 시장의 취약성, 만족할 만큼의 이득을 제공하는 기존 토지제도, 그리고 아마 매우 많은 노예노동력을 조직하고 관리하~근 데 내재 하는 어려움-―고대의 증거둘의 여전상, 이 문제는 노예 노동의 수익성이라는 주제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다. 플리니우 스가 소작인들과의 불화에 대해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_ _ 사실 소작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 자신은 〈 최근 몇 년 사이에 결코 현금이 부족하지 않았다〉 .55) 플리니우스의 친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바, 그는 움브리아에 있 는 토지와 관련된 편지를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그대는 내 가 300 만 세스데르티이룰 쉽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궁금히 여길 것이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에 묻혀 있지만, 빌려준 돈도 있 으며 따라서 돈을 빌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장 모로부터 언제나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장모는 금고를 마치 내것 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54) P. A. Dav id, The Mechan iza ti on of Reap ing in th e Ante -Bellum Mi d west, in Industr ial iz a t ion in 歸 Sy st e m s ; Essays … … Alexander Gerschenkron (New York 1966), pp. 3-3~ 참조. 이 글은 B. W. Foge l and S. L. Eng er man, ed. , The Rein te r p re ta ti on of Americ an Economi c Hi s to ry (New York 1971), pp. 214-227 에 재수 록되어 있다. 고대 〈갈리아 지역의 수확기〉에 대한 오늘날 논쟁의 많은 부분이 내게는 손익분기점 개념의 含意룰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K.a Dch. iWne hs,ite , in THhoem Emcao gneo s m aic s M oafr c etlh e RGenaalrldo -R2 om(Barnu Harvesti ng ssels 1969), pp. 804-8 09 ; Ag ricu lt ur al Imp l ement s of th e Roman World ( Cam- brid g e 1967), chap. 10. 55) Sherw in -Whit e, Plin y, p. 258.
꾸밈없는 실상을 알기 위해 다시 한 번 트리말키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트리말키오의 대연회가 한 서기의 도착으로 갑 자기 중단되는데, 그 서기는 쿠마이 Cumae 농장의 7 월 26 일자 일지를 낭독한다. 70 명의 노예아이가 태어나고, 500 마리의 황소 가 길들여졌으며, 한 불손한 노예를 책형에 처했고, 〈 천만 세스데 르티이는 투자할 수가 없어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 ( 『 사티리콘 Sa ty r i con 』 , 54. 3). 트리말키오와 같은 지위의 사람들에겐 세 군데 의 재산보관소가 있었는데, 토지 그리고 단기이자수입을 가져오는 대금 또는 튼튼한 금고가 바로 그것들이었다• 물론 이야기가 과 장되어 있음을 참작해야 한다. 선박이나 창고, 노예소공인, 원료 상태의 재산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엘리트가 지닌 부의 작은 부 분을 이룰 뿐이어서 〈 경제적 〉 사고에 아무런 중요한 차이를 가져 오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지들의 〈 자본투자 〉 에 대해 그리고 〈선호적 투자대상 〉 으로서의 토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56) 이같은 표현들이 웬만큼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실상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56) Peng uin Class i c 러 Loeb Classic a l L i brar y에서 출간된 Bett y Rad i e 려 것이 풀리니우스의 〈 편지들 〉 에 대한 가장 훌 륭한 영어 번역 인데, 거기서 3. 1 綱 핵심적 구절들은 디음과 갇이 옮겨져 있다.
하면 그것들은 고대인들의 선호에 광범위한 비경제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현대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우선 고대에는 분할상환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57) 기원전 4 세기 아데네의 웅변가 데모스데네스는 성년이 되었을 때 그의 상속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 자신의 후견인들에 대해 소송을 제 기했다. 그는 자기 부천의 유언장에 기록된 재산울 두 개의 항목 으로 구분하여 배심원들에게 제시했다. (1) 동산 ener g a- 연간 3,000 드라크마의 수입을 가져오는 32-33 명의 칼 만드는 노예들, 가구 제작에 종사하여 매년 1,200 드라크마의 수입을 올리는 또 다른 20 명의 노예들, 12% 의 이지율로 빌려준 6,000 드라크마 (2) 부동산 -9 년 전 부천의 사망 시에 가지고 있던 15,000 드라크마 상당의 원료, 3,000 드라크마 상당의 가옥, 가구 및 어머니의 보석 류, 집의 금고에 있는 8,000 드라크마의 현금, 해운업에 대여한 7,000 드라크마, 두 개의 은행과 친척에게 위탁해 둔 4,600 드라크 마. 이것은 〈 자본 〉 에 대한 주목할 만한 개념을 보여주는데, 후견 인들에 대한 실제요구를 상세히 살펴볼 때 더욱더 주목할 만하 댜 그 요구는 분할상환과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있으며, 연간 생 산량과 이윤율 및 소득의 수치가 불변함을 가정하고 있다 .58) 그럼 57) Mi ck wi tz, Betr i e b sfu h rung , pp. 21-22 . 한자도시의 자료들과 르네 상스기 이탈리아의 자료들을 그렇게도 훌륭히 비교하여 활용한 Mi ck wi - t'l7} 미국의 자료를 고찰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노예가 단지 존재 하기만 해도 감가상각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은 놀립다·. 58) 주요 원문은 Demosth enes 27. 9-22 이지만, 모든 관계를 충분히 평가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론문 (27 과 28)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데모 스테네스의 계산을 받아들일 만한 근대적 업무철차로 환산하려는 여러 가지 그릇된 시도에 대해서는 F. Oerte l , Zur Frage der att isc hen Grossin d ustr i e , Rhein i s c hes Museum 79(1930), pp. 230-252 ; J. Korver, Demosth enes geg e n Ap h obos, Mnemosy n e, 3rd ser. , 10 ( 1941 / 1942) , pp. 8-22 를 참조.
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재산, 가족재산(어머니의 보석류)과 기 업재산(원료)을 구분하지 않던 합병 방식과 더불어 고대인의 통 상적인 관념의 표현이었다. 데모스데네스는 승소하였다. 필자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도시의 사업을 데스트 케이스로 택 했는데, 그 경우에는 좀더 세련된 회계법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제 현대 역사가들이 이탈리아의 농장수입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고대의 분석으로 보통 인용하곤 하는- 전 거 즉 풀리니우스와 거의 동시대인인 콜루멜라 (3. 3. 8-10) 가 묘 사한 모범적인 7 유게라 (4. 5 에이커)의 포도농장에 대한 분석을 살 펴보면, 새로 식수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2 년간 소득 이 없다는 점은 물론 토지와 포도재배 노예, 포도나무와 덩굴 받 침목의 구입 가격이 고려되고 있는 반면 농장건물, 설비, (예컨대 곡물재배를 위한) 보조적인 토지에 드는 비용, 노예부양비, 감가싱 각과 분할상환금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59) 이 부 분에서 그가 논쟁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가 시사한 34% 의 연간수익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이것이 단지 피상적인 탁상 계산일 뿐이며, 대지주들은 토지 소유 자체의 사회심리적 압박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된 조야한 경 험적 지식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풀리니 우스는 움브리아의 제 器] 토지가 그것의 매입비롤 위해 빌려야 했던 대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계산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줄거움을 얻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59) 던컨 존스가 그의 Econom y<>!]서 행한 상세한 조서를 보라.
요컨대 고대에 있어서 토지에의 투자는- 체계적이고 계산된 정 책의 문제 즉 베버가 경제적 합리성이라 부른 것 60) 의 문제가 아
60) 나의 다음의 몇몇 단락을 위한 기초에 관해 나는 명백히 해야 겠다.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매매에 관한 법률을 제의하고, 고대에 있어서 토지의 구입과 매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무것도 없어 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연구도 거의 전무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가 없다. 아 테네에 대해서만은 나의 Land and Credit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느 낀다. 그 이의의 곳에 대해서는 나는 사료들과의 오랜 친숙함에, 그리고 주로 부정적 방식으로, 디음과 같은 저술들로부터 우리가 수집할 수 있 는 것에 의지한다. Frank, Survey ; Heit lan d, Agri c o la ; G. Bi llete r , Geschic h t e des Zin s fu s ses im griec his c h-romi sc hen Al tert um (Leip z ig 1898) ; E. Zie b arth , Das gri e c his ch e Verein s wesen (Leip zig 1896) ; F. Poland, Geschic h te des griec his c hen Verein s wesens (Leip zig 1903) ; J. Waltz i n g , Et ud e his to r iq u e sur les corp o rati on s pro fe ss io n elles chez les Romain s (2 vols., Louvain 1895/1896) ; Jo nes, LRE.
니었다. 고대에는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임금) 간의 차이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전혀 없었으며, 이윤의 계획적인 재투자나 생산적 인 목적을 위한 장기적 대부가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단기소작제 처럼) 단기대부의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다. 고대의 전 시기를 통 해 우리가 알고 있는바, 구입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재산울 처용 한 사례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저당설정 (특히 〈 오랜 자작농장을 저당 잡히는 일 〉 )은 재앙이었으나, 그것은 〈예기치 않게 차용자의 자금의 지출을 요구하는 모종의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생필품 공급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 고안된 단기의 개 인적 대부였지 ,61) 근대 기업저당의 주요 기능처럼 더 높은 이자율 로 투자하기 위하여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부 받기 위한 의도적 인 방식이 아니었다. 자산가들에 있어서 이러한 저당이 필요한 경우는(예컨대 딸의 결혼지참금과 갈은) 가족내의 사정이나 사치 혹은 정치상의 이유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리가 보아 왔듯이 그러한 지출은 때때로 수익을 가져왔지만, 그 수익은 어떤 의미에서도 재산울 투자하여 얻은 것이 아니
61) H. Sie v ek ing , Loans, Personal, in Ency cl op a edia of the Socia l Scie n ce 9(1933), pp. 561-565 가운데 p. 561 에서 인용했는데, 개인적 대부나 소비자 대부의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이 귀중하고 간략한 분석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이나 부동산 관리인 내지 부동산 소개업자로 인식할 만한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 다. 그리스어는 현대 독일어처럼 복합명사를 만들어내기가 용이했 는데, 〈 판매자 〉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어로 알려진 것들 을 모으면 100 개 이상에 달한다. 거기에는 〈 곡물장수 〉 , 〈 향수장 수 〉 가 있고 또 아리스토파네스의 〈 법령판매자 〉 와 같은 익살스런 복합어도 있지만, 〈 토지매각자 〉 , 〈 가옥매각자 〉 , 〈 재산매각자 〉 같 은 복합어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 .62) 〈 중개인 〉 을 의미하는 단 어도 전혀 없었다 .63 ) 라틴어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62) F. M. Heic h elheim , An Ancie n t Economi c Hi st o r y , tra ns. Jo y c e Ste v ens, vol. 2 (Leid e n 1964), pp. 66-67. 63) The Li dd ell-Scott -Jon es Le xi co 펴본 rp o 邱 o ins 를 〈 디른 사람을 위해 구입하는 사람 혹은 매매를 교섭하는 사람 죽 중개인 〉 이라고 번역 했다. 이것이 오류임은 J. Parts c h, Grie c his c hes Bii rgs c haft sre cht ( Leip - zig and Berlin 1909) 와 그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불 구하고, 그 오류가 196 8';:回 증보판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았다. 올바론 번역은 〈보증인〉이다.
아마도 기원후 109-110 년경 속주 소아시아의 부유한 도시들의 재정적 혼란과 사치를 가려내기 위해 트러아누·스 황제의 명을 받고 비티니아 B it h ynia 에 파견되었던 풀리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서한집 』 , 10. 54). 한 도시 __ 아마도 프루사 Prusa 롤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덕분에 상당액의 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돈을 놀려두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을 구입할 기회가 거의 혹은 전혀 없거나 특히 사채이 자율인 8% 로도 시당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소 낮은 이자율로 시참사회의원들에게 대금할 것을 제안했다. 황제는 죽시 그 생각이 〈 부당하다 〉 하여 거절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째는 현금, 토지, 대부금 사이의 친숙한 삼위일체이다. 둘째는 그 도시나 황제 어느 쪽도 그 돈을 놀리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 하지 않았디는 사실이다. 셋째는 매입할 토지를 찾을 수 없었다 는점이다. 풀리니우스가 매입할 토지가 없디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그는 지중해 연안의 어떤 사회에서나 볼 수 있던 소도시의 閑談,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대금을 강요하려 했던 바로 그 시참사회 귀족들의 잡담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키케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 『 의무론 De o ffi c ii s 』 , 3. 58), 시라큐즈 S y racuse 에서 휴양지를 구입하길 원했 던 로마의 기사 신분 가이우스 카니우스 G ai us Ca ni us 는 그 사 실을 〈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 〉 고 말했다 (di c t aba t)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지방의 한 은행가는 강가에 있는 자신의 〈 작은 菜園 hor t u tl us 〉 을 카니우쓰에게 엄청난 가격으로 속여 팔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고대에 있어서 통상적인 토지 구입은 예기치 않은 횡재를 얻는 것이었다(이는 예기치 않은 횡재가 드물었음을 뜻 하전 않는다). 움브리아에 있는 한 농장의 매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플리니우스; 자신은 다른 토지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 으며 또 현금이 놀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 는데, 왜냐하면 그는 토지매입에 장모의 돈을 물쓰듯 쓸 수 있었 기 때문이다. 돌보지 않아서 헐값에 내놓은 방치된 토지, 전쟁으 로 인한 황폐화 혹은 누군가의 불행 등이 그러한 뜻밖의 횡재의 기회들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로마의 공유지 같은 몰수된 토 지였는데, 그것은 법원의 경매나 황실의 명령에 의해 개인으로부 터 몰수되었거나 내란이나 정복을- 통해 전체 집단들과 공동체들 로부터 빼앗은 것이었다. 또한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언제나, 고 리대금이나 불법적 강탈 혹은 〈피보호제도〉를 통해 농민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64) 예컨대 Brunt, Manp o wer, Ap pe nd ix 韓 참조.
물론 정치적 위기나 정치적 압력이 地價의 급격한 상승을 상쇄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례로, 기원전 49 년 시저의 로마전군의 결과가 디옴-장에서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원후 암 1] 기 초의 것으로 풀리니우스의 한 편지 (6. 19) 에 묘사되어 있다. 〈 당신은 특히 로마 근처에서 땅값이 등귀 했다는 말을 둘은 적이 있는가? 갑자기 땅값이 동귀한 원인에 대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선거에서 원로원은 ‘ 후보자들이 여흥을 제공하고, 선물을 뿌리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아주 온당한 견해를 표명했다. 첫번째 두 관행은 제약 없이 노골적으로 행해진 반면, 세번째 관행은 은 밀히 이루어졌으나 주지의 사실이었다. 〉 트라야누스 황제는 그런 폐단을 치유해 달리는 요청을 받았다. 〈 그가 이에 대해 취한 조 처는 후보자들의 엄청난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收難禁止法울 적 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공직에 입후보하는 자들이 로마와 이탈리아롤 그들의 모국으로 생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문 하는 동안의 여인숙이나 하숙집 쯤으로- 생각하는 것(실상이 그러 했다)을 부당하다고 생각히여, 그들 가산의 1/3 은 부동산에 집중 할 것을 강요했다. 그 결과 후보자들이 몰려나와 팔려고 내놓았 다고 히는 것은 무엇이든 매업하려고 아우성쳤으며, 그리하여 매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었다 〉 .65) 이것은 매입자들의 횡재만큼이나 매각지들의 횡재도 일시적이
65) 이 인용문은 Bett y Radic e (Peng uin 1963) 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 그녀가 사용한 어휘둘 중 불가피하게 근대적 함축을 지니고 있는 것들 인 〈i nves t〉와 〈 ca pit al 〉를 나는 다시(앞의 주 56) 에서처럼) 원의에 충실한 〈 concen t ra t e 〉와 〈p a t r i mon y 〉 로 대체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 에서 나는 Rad i ce 양의 대신에
고 우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실례이다. 부동산시장이 존재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플리니우스가 묘사하고 있듯이 재빠른 부동 산 매입에 정치적 출세의 성패를 걸고 있던 입후보자들의 허둥대 는 모습뿐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자들이 부동산의 가격에 끼찬 영향으로도 뒷받침된다. 과도하고 현저한(정치적) 지출에 대한 도 덕적 교화도 주목할 만하다(그리고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트리야누스 황제의 목적은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농업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f,6)이 아니라, 점차 속주화되어 가던 원로원을 제국의 엘리트로서의 신 분에 걸맞게 함으로써 전정한 로마인과 이탈리아인이 되도록 강 요하는것이었다.
66) 예컨대 Heit lan d, Ag rico la, p. 27~ 설명이 그러하다. Sherwi n- White, Plin y , pp. 379-38Q ol] 의해 바르게 설명되었다. 마르쿠스 아우 렐리우스는 재차 시도했지만, 이탈리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적인 재산을 원로원 의원이 가진 전체 세습재산의 1/4 로 줄였다. Scrip tor es Hi st o r ia e Augu s ta e , Marcus 11. 8.
예기치 않은 횡재를 가져오는 토지는 경우에 따라서 그 값이 싸거나 혹은 비쌌다. 내가 이미 조잡한 경험적 지식이라고 부른 것 이상의 보다 정밀한 조사는 필요없었다. 게다가 거대한 용수 설비나 값비싼 기계가 결여된 고대 건조농경의 상황에서, 방치되 고 황폐화된 토지는 매우 빨리 지력을 회복하였다. 올리브나무, 포도니무, 가축떼를 대체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대체 는 자본-현대학자들은 보통 그 규모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보디는 인내심을 요구할 뿐이었다. 뜻밖의 횡재를 가져오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확실히 두자의 한 형태였지만, 내가 정의해 온 제한된 의미에서만 그랬다. 그리 고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사적인 활동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기
원전 30 년과 14 년 그의 대규모 퇴역병 정착계획 동안에 자신이 소유한 잉여토지와 그의 상당한 몰수토지가 그런 목적을 위해 불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래서 이탈리아와 속주들의 도시 둘로부터 그의 계산에 따르면 도합 약 8 억 6 천만 세스데르티이 를 지불하고서 광대한 토지들을 구입했다. ( 『 업적록 Res g es t a e 』 , 16. 1) 그것은 하나의 중요하고 실로 비범한 업적이었다. 더욱 이 〈 이탈리아나 속주들에 군사식민시들을 건설했던 모든 사람 둘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나의 동시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내 가 최초의 인물이었고 유일하였다 〉 는 그의 주장은 〈 자신이 개인 소유라고 간주할 수 있는 자원으로 토지를 공급한 최초의 인물이 라는 것 〉 을 의미한다 .67) 그는 어떻게 그런 토지를 매입하였는지 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전해 서 매긱하려 했는지는 꽤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67) Brunt, Manp o wer, p. 297.
어쨌든 고대 국가들이 모두 토지를 소유했고 보통 그것을 임대 함으로써,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경우는 대리인들을 통한 칙접적 착취에 의해, 수익을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전들이나 예배 중심지들 역시 그러했는데, 그들 중 다수가 증여와 봉헌을 통해 상당한 재물을 축적하고 비축하였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번창한 수많은 準私 的 숭배집단들과 결사체들도 마찬가지로 토지롤 매입하지는 않았 다. 그들 역시 증여에 의해, 때로는(트라야누스 황제의 給 養 al i ment a 계획처럼) 재산보증의 신탁 형태로 토지를 획득했으며, 그 들의 현금은 토지에의 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자수입을 가져 오는 대부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다. 후견인들만은 예의였던 것으 로 보이는데, 적어도 로마에서 그들은 법률상 피보호인의 현금을 토지에 두자하거나 이자를 받는 대금을 해야 했다 .68) 그리고 그러
68) E. J. Jo nkers, Economi sc he en socia l e toe sta n den in het Romein s che Ri jkb lij ke nde uit het Corp u s Ju ris (Wag en ing en 1933) 의 제 1 장에 자료가수집되어 있다.
한 규정은 아직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근대적 전통의 슬로건 죽 자선기관과 다론 공공 신탁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금을 토지 라는 안전장치에 적립해 둘 것을 강제하는 전통이 된 것이다. 물론 뜻밖의 횡재는 약삭삐름, 그것을 차지하려는 전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영향력과 지위 없이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방치된 재산, 주로 도시의 건물들에 적극적으로 투—기있히었 는으 며사 람,69 )들 도크 라얼수마스간 C-ras결su코s 는 많 았그다 고전는설 적생인각 되전지형 이않었는다다 (Plut a rch, 『 크라수스 傳 Crassus 』 , 2. 1-6). 고대의 대부분의 시기 에 토지재산의 부단한 이동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앞서 필자가 강조한바, 재산울 점점 더 축적 하려는 경향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한편으로 트리말키 오 같은 사람은 전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죽음으로 이끈 자들 그리고 후대의 아헤노바르부스나 헤로데스 아티쿠스 같은 자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의 의도는 고대의 〈 투자〉개
69) 그러한 가장 유명한 그리스인의 예가 Xenop h on, Oik o nomi ko s 20. 22 에 나타나는데, 유명한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도 통상적으로 인용되어서 사람들은 아마도 허구적인 한 아데네인 신사의 이런 경우가 그리스의 보편적 현상이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원전 때] 기에 아테네에서 농민총을 희생으로 하는 토지에의 두기가 급격히 증대 했다고 장황하게 주장하는 Claude Mosse(La fin de democrati e ath e nie n ne, Paris , 1962, pp. 35-67 ) 가 크세노폰의 원문만이 그녀의 구체적 실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설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 〈 이스코마쿠스 Ischomachus 의 아버지의 경우는 그것이 허구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예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 의해야 한다 〉 (p. 48).
념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념과 실제 모두에 있어서 투자의 성격 과 한계를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토지를 수익 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두자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토지란 충분히 넓은 규 모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유익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에 못지않게 〈 자연 〉 과 도덕성에 입긱하여 토지롤 제일의 두자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으며, 아직 도덕성과 이윤 사이에 간단한 1 대 1 등식을 도출할 줄 모르고 있었다. 오늘날에조차 〈 직접적인 금전상의 수익보다도…… 개인적인 안전감, 운동을· 즐길 권리, 사 회적 지위, 아마도 세제상의 어떤 · 이점 〉 이 있기 때문에 농경에 대한 투자의 낮은 수익률을 알고도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회계층 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0)
70) C. Clark and M. Haswell, The Economi cs of Subsis t e n ce Ag r i- cultu re (4th ed., London 1970), p.1 64.
『가정학 O i konom i kos 』 (제 1 권 1343 a25-b2) 의 저자인 擬似아 리스토텔레스는 〈 재산에 관해서 첫째로 배려해야 할 것은 그것 이 자연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에 따라서 농업이 제 l 의 자리에 위치하며, 제 疾] 자리는 광업 등과 같이 토지로부터 무 언가를 끌어내는 기술이 차지한다. 농업은 정당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농업은 무역이나 임금노동에서처럼 의도적이든 혹은 전쟁에서처럼 본의 아니게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수반하 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은 디론 관점에서도 자연에 일치하는 활 동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모든 생물체는 자연에 의해서 그들 의 모체로부터 자양분을 얻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들도 대지로부 터 그들의 자양분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애써 고지식 하게 다시 전술한 훌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조는 그 이상의 의 미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러한 신조는 또한 훌륭한 카토와 훌륭-한 키케로의 신조이기도 했 다. 요컨대 그것은 고대 상류층의 토지소유 이념에 대한 많은 언 명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귀족들은 그들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 낡 은 이념들에 집착하였고, 그것들과 함께 몰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것이 고대에 있어서 그들의 운명은 아니었다. 베 버의 〈 프로데스탄트적 윤리 〉 와 비교하면 그들의 정신상태는 비생 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영리획득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 다. 그들 자신은 도덕적 선택이리는 사치를 받아들기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기보디는-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브 도시와농촌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 S t rabo 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탈리아를 제의한 서유럽 제지역의 후진성과 야만성은 수렵, 목 축, 약탈과 같은 생활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일단 평화적이고 정착적인 농경생활로 전환하면(혹은 그리하도록 강요받게 되면), 도시화가 진전될 것이요 그들 또한 문명화될 것 이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l) 그는 비록 기원후 1 세기 초의 인물 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로마는 물론) 그리스의 이론을· 충실히 전 달하고 있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농업의 도덕적 탁월함을 찬양하는 한편, 동시에 문명화의 요건은 도시라 는 점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이 자가당착적 인 것은 아니었다. 이미 주목했겠지만, 스트라보는 무역과 제조업 1) 그 주제는 4.1.Sol]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 은 그의 저술의 전편에 걸쳐 일정한 빈도로 되풀이되고 있다. A. N. Sherw in -W hite, Racia l Preju d ic e in Imp e ria l Rome (Cambrid g e 1967), pp .1-1 峰 참조.
이 아니라 농업을 안정과 도시화의 서막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고전고대에 있어서 진정한 도시는 가장 선한 사람들의 거주지요, 공동체의 행정 및 공적 祭儀가 수행되는 장소로서 도회적 중심뿐 아니라 코라 chora 죽 농촌배후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절대적 군주들조차 동방 지역들에 새로이 건설된 도시들 에 속한 코라의 〈 자유 〉 를 인정할 정도로 양자는 개념적으로 상 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영지는 왕국내의 벅 · 모든 토지예 부과되던 군주의 영주권을 면제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란 과연 무엇인가? 현대의 지리학자들은 - 그에 대한 〈 표준화된 정의 〉 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2 ) 물론 스트라보는 그 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그 점은 그가 스페인 반도의 큰 촌락들 koma i울 가리켜 〈 도시 〉 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저술가 들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3.4.13). 그의 이야기 를 듣고 있던 사람들 역시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뒤의 작가인 파우사니아스 .Pausan i as 는 중부 그리스의 한 작은 읍이 폴리스로 불리길 요구하는 데 대해 빈정거리는 투로 〈거기에는 정부청사도, 극장, 광장 그리고 상수시설도 없고, 주민 들아 마치 산골의 오두막 같은 누옥들에 살고 있다 〉 (10.4.1) 고 말하고 있다. 그의 독자들 역시 그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을 것이 다. 그는 도시의 미학적 건축학적 정의로서 정치 ·사회적 정의를 요약하고 있었던 셈이다. 죽 진정한 〈 도시 〉 는 정치적 문화적 중 2) R. F. Pa hl, in R. J. Chorley and P. Hagg e tt , ed., Models in Geo- grap h y (London 1967), p. 23 7 : H.J . G ans, Urban ism and Subur- ban ism as Ways of Lif e : A Reevaluati on of Defi ni t ion s, in A. Mpp.. R6o2s5e-,6 4 e8d ., 중H u특ma히n Bpeph. a6v4io3 r- 6a 4n4d 를 S o참ci조a .l P그roc리es고se s 일(L반o적nd으o로n 는19 6w2)., Sombart, Der moderne Kapi tal is m us, vol. I i (5t h -ed ., Munic h and Leip z ig 1922), chap. 躍 참조.
심지로서, 지금은 물론 자립적이던 옛 그리스 폴리스들의 자랑스 러운 모습에 비해 그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래도 여전히 가문 좋 고 교육 받은 자들이 더 이상 國務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방시의 시정을 지배하면서 개명된 생활―-라틴어 의 표현을 빌자면 urba nit as ―-울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 도시 〉 인가의 여부는 단지 크기만으로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었 다. 전정한 도시들은 대다수가 인구와 면적 면에서 촌락들보다 크지 않았다. 그리고 쾌적한 문명생활에 필수적인 물풍들 을 어떻 게든 구할 수 있어야 한디는 점을 제의하면, 경제는 전혀 고려대 상이 되지 않았다 . 3)
3) N, G. Pounds, The Urba nisa ti on of th e Classic a l World, An- nals of the Amer. Assn. of Geog ra p h ers 59(1969), pp .135-157는 고 대 도시들과 촌락들을 〈 기능적으로 〉 구별해 보려 하였으며, 그는 정확하 게 고대 도시들이 대부분 계속해서 〈농업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차원을 무시하고 미학적 • 건축학적 규 준에만 만족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그리고 (고전기 그리스의 경우에는) 아데네에 납부한 조공을 근거로 인구 규모를 추산하려던 시도는 방법론 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스 도시들의 행정적 • 고고학적 측 면들에 대해 가장 완벽하고 세련된 저술로는 R.M arin , L'Urbanis m e dans la Grece ancie n ne (Paris 1956) ; R. E. Wy ch erley, How the Greeks Buil t Cit ies (2nd ed., London 1962) 이 있다•
물론 현대의 모든 나러들에서 그렇듯이, 고대에도 〈 도시 〉 (p o li s 혹은 c i v it as) 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적 정의들이 존재했다. 스트 라보는 그 측면에 관심이 없었고, 경제사가들 역시 그럴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인구의 밀집체만으로는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그의 입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호머 서사시의 이타 카 I t haca 나 중세 초의 주교좌 읍, 그리고 같은 논리로 감옥―一 오늘날의 감옥들 가운데는 수감자들의 숫자가 대다수 그리스 〈도 시들 〉 의 총인구를 상회하는 것들도 있다__이나 대규모 군사기
지도 도시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트라보(그리고 고대의 다른 모든 저술가들)을 뛰어넘어 전혀 다 른 종류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관계는 어 떠한가? 스파르타와 아데네에 대해서 보자면 그 관계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오늘날 로마와 제노아에 대해 동일한 답을 제 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민족의 기 독교 귀족에게 드리는 말씀 Address to the Chris t i an Nobil ity of th e German Na ti on 」 이란 글에서 이렇게 의쳐댔다. 〈 저 거 짓 그리스도는 쓰여전 그대로 세계의 재보를 모두 취해 가고 말 것이다 …… 도적과 강도들을 교수하는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라면, 어째서 로마의 탐욕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가? 로 마야말로 여태 이 지상에 출현했고, 또 앞으로 나타날지 모를 도 적과 강도들 가운데서 최대의 도적이라 할 것이다. 〉 이 글에서 루터는 물론 나름대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국의 수도가 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마는 증여, 지대, 조세, 조공에 의존하고 있던 하니 의 寄生都市였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더 못한 도시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노아의는 다른 종류의 도 시리는것이다. 하나의 고립된 도시를 상정할 때, 그 도시와 거기에 딸린 농촌 과의 관계는 가설적으로는 스펙트럼의 전역을, 다시 말해 완전한 寄生이라는 극단에서 완전한 共生이리는· 디론· 극단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직접 一次生産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의 모든 주민들은 식량과 원자재를 농촌의 생산자들로부터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도시들은 소비 중심지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고대 도시들 이 막스 베버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비 중심지들인가 가 문제로 된다? 말을 바꾸면 도시들은 농촌에서 가져오는 것들 에 대해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는가? 기생적 도시들은
우선적으로 농촌에서 들어오는 지대와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을 것이고, 완전히 공생적 관계라면 도시는 자체적 생산물과 용역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분포, 농촌의 생산량 도시의 생산량 그리고 상호간의 물자교 환비가 주요 변수로 되는 다수의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여 기서 도시 자체 내에서만 소바될 도시의 제조업과 용역은 제의된 다. 도시에 사는 지주가 지대로 받은 밀을 그의 집안에서 빵을 만들어 먹든 아니면 빵구기에게 수고비를 주고 빵을 만들어 먹 든, 그것은 임차농들에게 경제적으로 별처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은 복잡한 것일 터인데, 왜냐하면 완전 고립 된 도시-농촌은 매우 원시적 사회들이나 유토피아 작가들의 상상 력 속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그것과 결합된 농촌의 식량생산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아무튼 노예, 가죽, 준 귀금속, 그 밖에 문명사회를 위해 필요한 물자들은 물론 목재, 금속, 소금, 향료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란 거의 없 는 법이다. 자급자족의 도덕적 이점을 그토록 강력히 변호하였던 플리돈과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삶의 그 불행한 현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5) 고대 도시들이 어떻게 농촌으로부터 오는 물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대답은 역 시 여러가지 가능성들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도농간에 완전한 교역의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한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면, 다른 쪽 끝에는 예컨대 오디세우스키- 이스마루스 Ismarus 라는 도시를 습격하여 〈 약탈하고 남자들을 살륙하는 한편 여자들과 많은 물건 4) M. Weber, Ag rar verhii ltn iss e im Alte r tu m , in his Gesammelt e Aufs ii. t ze zur Sozia l -u nd W irts c ha {tsg e s chic h t e (Tiibi n g en 1924), pp. 1-28 8 중 p. l~ 끌 참조. 5) Plato , Rep u blic 370E-371A ; Aris t o tl e, Politi cs 1327a 25-31 을 인 용히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들을 가져다 나누어 가졌던 〉 (Homer, Ody ss ey, 9.39-42)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혹자는 오디세우스의 세계가 공상 속의 나라이니 진지한 역사 이야기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할지 모르 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기원전 읽사기에 아테네의 공공세 입의 60% 를 접하던 (Thucy d id e s 2.1 3. 3) 제국 수입이나 한때 로 마 시 주민의 식량원이던 시실리의 付一租 곡물은 고울의 시저만 큼이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일들이었다. 따라서 고립된 도시에 적합한 원시적 모델들은 그 이상의 변수들에 의해 조정되 어야 한다. 이룰데면 도시의 직속영지 밖에서 들어오는 지대, 조 세, 공납, 도시 및 농촌생산물의 수출, 수송설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 순전히 경제적인 〉 분석에 있어서조차 정치를 무시할 수 는 없다. 로마의 성공적 팽창에 힘입어 이탈리아는 세금을 면제 받게 되었는바, 이는 의부의 공납이라는 변수가 내부의 농촌지 역에 대한 징세라는 다른 변수를 상쇄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常數들도 존재한다. 우선 소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는 고대의 주요 역축으로, 아마 당나귀와 노새 정도가 가까운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을까 말은 전혀 그에 비견할 수 없는 가축이 었다. 그러나 소, 나귀, 노새는 모두 느리고 먹성이 좋은 짐승들 이다. 최고가격을 설정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령에 기초하여 추 산하면 1,200 파운드의 밀을 마차로 300 마일을 수송할 경우 밀 값은 두 배가 될 것이며, 곡물을 지중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해상 수송하는 데 드는 운임이 (위험율을 무시한다면) 지상 에서 75 마일을 마차로 운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든디는· 계산이 나 온다 .6) 이룰테면 신전 기둥으로 쓰일 대리석 석재들의 운반과 같 6) Jo nes, LRE, pp. 841-84 짝 chap. 21 ; Duncan-J o nes, Economy , Ap pe ndix 17 을 참조. 그리고 그보다 40 0\1도 더 이전에 소로 포도압착 기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Cato , De ag ricu lt ur a 22. 峰 7 참조.
은 특수 용도에 한 무리의 소떼를-평균 집아 기둥 하나에 3 的} 이 필요했다-부린다는 것은 국가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 으며,“ 또 특히 군사상 필요한 다른 대규모 수송을 수행할 수 있 었던 것 역시 국가였다. 그러나 개인들로서는 부피가 큰 상품을 늘 육상으로 장거리 수송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으며,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공동체들이리야 가능한 일이었다. 곡식, 도 기, 금속, 목재 같은 필수품들은 부피가 컸으며, 그래서 해상로를 직접 확보하고 있지 않은 도시들의 경우 직속의 농촌 후배지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한도를 넘어 성장히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니었 다.
7) 그 중거둘을 가장 상세히 요약한 글은 A.M.Burfo rd , Heavy Trans- po rt in Classic a l Anti quity, EcHR, 2nd ser., 13(1960), pp.1 -1801 다.
수송수단이 그와 같았던 한, 저 유명한 로마의 도로둘__그것 은 상업상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군사 • 정치적 목적에서 건설된 것들이었다―-조차 별디론 차이를 가져오치 못했다. 고울 지방에 서 로마의 저술가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도로들이 아니라 많은 강줄기들이었으며, 기실 그 강들은 내륙 도시들의 성장에 이바지 하였다 .8) 그리고 2 세기 초 풀리니우스는 트러야누스 황제로부터 임무를 받고 소아시아를 여행하던 중, 마르모라 Marmora 해 東 端의 이즈밋 Izmi t 만에 위치한 항구도시 니코메디아 N i come di a 에서 동쪽 가까이에 있는 소폰 So p hon 호수(이 호수는 북쪽으로 흑해와 통하는 천연의 출구를 가지고 있었다)와 마르모라 해를 연결
8) L. Bonnard, La nauig a ti on int e r ie u re de la Gaule a l'ep o qu e ga llo-romain e (Paris 1913) ; A. Grenie r , Manuel d'archeolog ie ga lloro- main e , vol. II ii (Paris 1934), chaps . 12-13 ; Y. Burnand, Un as- pe ct de la ge og r aph ie des tra nsp o rts dans la Narbonna ise rhodanie n ne : les naute s de l'Ardeche et de l'Ou veze, Reuue ar- cheolog iqu e de Narbonnais e 4(1971), pp 149-158.
하는 복잡한 운하 체계의 건설을 제안하는 서신을 황제에게 올리 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 넓은 호수를 통해 〈 대리석, 농 산물, 건축용 목재를 그리 힘들이지 않고 값싸게 公道까지 수송 해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막대한 노고와 비용을 들여 수레 로 해안까지 운반해 가야 한다 〉 는 것이다 (Ep i s t les, 10. 41. 2). 여 기서 공도란 다름아닌 니코메디아에서 동쪽으로 뻗어 결국 앙카 라 Ankara 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간선도로이며, 호수에서 니코메 디아와 해안까지는 직선 최단거리로 대략 18 킬로미터 정도였다 . 9) 이런 사실에 비추어, 362-363 년에 50 마일 떨어진 또 다른 로마 공도 상에식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안티오크 시가 그 토록 파국적인 기아에 시달려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사재 기와 투기가 틀림없이 한몫을 했겠지만, 인근 지역에 식량이 홀 러넘치는 가운데 일어난 빈번한 기아 현상을 오로지 탐욕 때문만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F. G. Moore, Three Canal Proje c ts , Roman and By z anti ne , Americ a n Jo urnal of Archeolog y 54(1950), pp. 97-lll ; Sherw in - W 血 e, Plin y , pp. 621-6 25( 그 거리가 lSo 많이리는 셔윈 화이트의 생 각은정확하지 않다).
국가를 제의하면 농민들이 좁은 범위 내에서나마 로마 도로의 주요 수혜자들이었음이 거의 사실이었다. 이를테면 브리튼 섬의 로마화된 남동부 지역에서의 도로 건설이 촌락들의 성장을 자극 하긴 했지만, 소규모 국지적 시장에서 그 〈 有關地域 〉 의 변두리까 지의 평균거리는 원시적인 수송수단의 조전 하에서 바람직한 최 대표준거리인 4-5 마일이었던 것이다 .10) 말하자면 경제지리학자들
10) I. Hodder and M. Hassall, The Non-Random Sp a cin g of Ro- mano-Brit ish Walled Towns, Man 6(1971), pp. 391-407은 한 고 대지역을 근대의 중십지이론에 비추어 겁토한 필자가 아는 한 유일한 글 이다. 한편 중십지이론에 대해서는 B.J.L .Berry, 1he Ge_og r aph y of Market Centr e and Reta i l Di st r ibu ti on (Eng le wood Cli ffs, N. J.,
1967) ; Chorley and Hagg e tt , Models, chap. ~ 참조. 한편 J.E . Vance, Jr. , The Merchant' s World : the Geog ra ph y of Wholesaling (Engl e wood Cli ffs, N. J. , 1970) 은 그 이론에 대한 중요한 비평이긴 하지만 고대 경제에 관련된 그의 몇 가지 비전문가적 논평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적철하지 않아 보인다.
이 〈 최소노력의 법 칙 law of mi n i m um eff or t> 혹은 〈 최저노력 의 원리 pr in c ip le of least e ff or t 〉 라 부르는 것이 농민들(물론 그들만이 아니지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11 ) 그리고 말할 나위 조차 없는 것아지만, 기근이 닥친 대도시를 구호한다든가 니코메 디아에 목재와 대리석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일은 농민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1 ) B. J. Garner, in Chorley and Hagg e tt , Models, p. 304.
고대 세계에서 그와 같은 초보적인 삶의 현실을 망각한 자들은 누구든 급속히 파멸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를테면 기원전 31 년 서부 그리스에서 아그리파 A g r ippa7} 지신의 20 만 병사를 봉쇄 하는 사태를 막지 못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Marcus Ant o ni- us 가 바로 그 현실을 망각한 경우에 속한다. 그 때문에 안토니우 스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군수품을 칭발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는 부득이 기아와 질병과 탈주에 시달리게 되 었고, 그 결과 악티움 Ac ti um 전투에서 어쩔 수 없이 병력의 열 세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 황제들은 그 점을 결코 망각하 지 않았다. 로마가 서유럽 및 북부유럽으로 팽창하면서 고대 세 계는 처음으로 지중해와 그 부속 지역들울 멀리 벗어나게 되었 다. 그러나 그곳에는 배가 다닐 만한 강들이 있었으며, 주요 정착 지들은 대개 그 강기슭들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착지 들은 예컨대 아를 Arles 지역에 당대 최대의 製粉所 . 團地룰 건설 할 때처럼 모든 군사 • 병참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12) 하
12) F. Benoit , L'usin e de meunerie hy d rauli qu e de Barbega l(Ar-les), Reuue archeolog iqu e, 6th ser., 15(1940), pp.1 8-80. 라인 강 하
류를 브리튼에서 들어오는 곡물을 군대에 조달할 公道로 재개한 율리아 누스 황제의 조처를 찬양하고 있는 리바니우스의 연설 (Or ati on s 18. 83) 을참조.
천이나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전 곳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있 울 때에는 현지주민들을 강제하여 군대를 부양케 하였으며, 그때 그 지역의 농업생산력과 군대가 필요로- 하는 양 사이의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로마 군대는 도로를 따라서 먼거리를 행 군할 수 있었지만, 그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식량도 피복 도 무기도 조달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水運, 특히 해성수송은 고대 도시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 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식량이나 그 의 다른 부피가 큰 일용품들의 수입이 용이하여 더 이상 그 지역의 농업생산력이리는 제약 요인에 구애 받지 않고 인구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결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또 생산노동은 물론 가내업무에 노예노동력 이 더욱 풍부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2 차 인구라 할 수 있는 工 人, 연예인, 예술가, 교사, 여행자 들이 지닌 필연의 흡인력에 의해 인구중가와 쾌적한 생활조건은 한층 더 촉진된다. 도시의 이러한 발전은 농촌에 일정한 피드백 효과를 줄지도 모른다. 즉 수입된 필수풍들은 特化農業룰 통해 (소농보유지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큰 토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 이 는 다소간 고립적이고 자족적인 공동체들에서는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정컨대 만약 속주들이 로마 시에 곡물을 공급해 주 지 않았더라면, 과연 로마의 근교농장에서 장미, 제비꽃을 재배하 고 공작새를 사육하는 일이 (Varro, De re rusti ca , 3. 2) 가능했을 까? 고대 도시는 적어도 그것이 전정 자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섬량공급을 우연이나 지유로운 시장원리에 맡겨두려 하지 않 았다. 고전기 아데네는 에게 해를-따라서 남러시아(등지)로부
터 막대한 양의 밀 수업을-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산 곡물의 반출을 최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도시-농촌-바다의 관 계의 변증법은 복집하며, 그 발전 속도는 느리고 때로는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바다나 주요 하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은 성장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었다. 아데네의 최대 항구 피레우스 P i raeus 는 기원전 5 세기의 산물로, 그것은 본시 테미스 토클레스 The mi st ocles 의 함대 건조 계획 -기존 항구인 팔레룸 Phalerum 의 모래 해안은 거기에 적합지 않았다-이 계기가 되 어 만들어전 것이었다. 이탈리아 동해안에서 앙코나 Ancona 남쪽 으로는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 브린디시움 Br i n di s i urn( 현재의 브린디시 Br i nd i s i)이 최고의 良港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포 Po 강의 어귀에 위치한 라벤나 Ravenna 는 250 척의 선박이 안전하게 정 박할 수 있는 훌륭한 항구를 가지고 있었으나(Di o Cassiu s 55. 33) 결코 상업 중심지로 발돋움하지 못했던 것이다. 로마 시는 가장 괄목할 증거이다. 로마는 해안에 위치한 오스 티아로부터 티베르 강을 따라 15-20 마일 가량 상류 쪽에 위치해 있다 . 하지만 로마는 오스티아가 로마의 상업항으로 개발되기 전 에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카르타고를 패망시켰다 .13) 로마가 최초로 오스티아에 관심을 가전 것은 기원전 4 세기의 일로 군사방위 상 의 필요 때문이었다. 그 뒤 3 세기에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해군 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로마는 고대사료 의 디소 과장된 표현을 들자면 〈전함은 고사하고 갤리선 한 척도 없었으며 〉, 게다가 선박이나 선박건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 으며 노짓기나 항해 또는 해전에 경험을 가진 시민이 한 사람 13) R. Meig gs , Roman Osti a (Oxfo r d 1960), chap . 躍 참조.
도 없는 형편이었다 •1 4 ) 이는 카르타고의 하노 Hanno 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적어도 시에라 레온 S i erra Leone 까지 항해한 지 2 세기 이상이 지난 시기의 일이었다.
14) Polyb iu s I. 20-2 1 ; J. H. Th iel, A Hi st o r y of Roman Sea-P ower befo r e the Second Punic War (Amste rdam 1954).
기원전 3 세기 말에 한니발 Hann i bal 에 대한 승리는 로마의 정 치사에 있어서뿐 아니라 로마의 도시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분수 령이었다. 광활한 公有地 ag er p ub li cus 를 획득한 과두적 지배층 一― 이들은 곧 노빌리타스 nob il it as 라 불리게 된다-에게는 노 예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경쟁과 기히급~호적으 로 늘어나는 현저한 . 소비 비용이 많이 드는 취향과 습관을 갖게 되었다. 예컨대 검투경기는 본래 장례식 용으로 도입된 것으로, 최초의 경기(기원전 264 년)에는단지 3 쌍의 검투사들판이 출연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원전 216 년에 이르면 벌써 한 경 기에 22 쌍이 투입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며, 기원전 174 년에는 3 일 동안 계속된 축전에 74 쌍의 검투서둘이 출전하였다고 한다 .1 5 ) 한 편 노예들과 파산한 농민들로 인해 로마 시의 인구가 급속히 팽 창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의식주를(자유민 인구에게는 오락거리 를) 제공해 주어야 했다. 지난 수세기처럼 인접한 배후지나 나폴 리만의 푸데올리 Pute o li 항에서 북상하여 다시 티베르 강을 따 라 로마로 올라오는 연안무역선들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항구도시 오스티아가 규모 면에서 알렉산드리아 와 카르타고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의 경쟁지로 떠올랐고, 결국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로 변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번영을 구7 }하 였다. 따라서 로마는 바다로 전출했기에 대도시가 되었다기보다는 대
15) L. Frie d lander, Darste l {,u n ge n aus der Sit ten g es chic h te Roms, 10th • ed. by G. Wi ss owa (rep r in t , Aalen 1964) II, pp. 50-76 .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로마는 거의 전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 나 규모면에서만은 독보적인) 완전한 기생도시였다. 로마가 막대한 수입물자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자체의 생산물로 그 대가 를 지불했던 듯이 주장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수임물자의 값을 결제할 속주에서의 전리품이나 공납이 없던 도시들은 어떠했을까? 당장 한 가지 중요한 도시군이 떠오르는 데, 위치상 상품거래소나 이송지점으로 적합하여 지나쳐 가는 상 인들이나 선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통행세, 항만세, 入渠費로 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던 도시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대 의 선박들은 대개 가능하면 한 번의 장거리 순항보다는 짧은 간 격을 두고 정박하며 항해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지중해의 독특한 풍향 및 조류 조건, 나침반의 결여, 제한된 航程能力, 船 上에 식량과 식수를 보관할 공간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 다. 로데스 Rhodes 섬이 중요해전 것은 바로 그런 사정 때문으 로, 특히 헬레니즘 시대에 寄港港의 현저한 일례였다. 기원전 2 세 기 중엽 로마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로데스 섬을 굴복시키기로 결 정하였을 때, 그 의도는 델로스 섬을 자유항으로 선언하고 그곳 의 항구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간단히 관철되었다. 그 결과 로데스 인들은 곧 그들의 공공수입이 연간 100 만 드라크마에서 불과 15 만 드라크마로 감소하였다고 불평하였다고 한다 .16) 85%: 斗는 선박 통행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고대 국가들은 시민과 의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꼭같은 액수의 항구사용료를 칭수하는 것이 관례 였다고 하므로-로데스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모든 보조적 서비스 부문들에까지도 그 여파가 미쳐, 전체적으로 로 16) Polyb iu s 31. 7. 10-12. 이를 간단 명료하게 논술한 것으로는 Frank, Survey IV 에 실린 J. A. 0. Larsen(pp . 355-356) 의 글을 참조하라.
데스의 공공 및 민간경제가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싱업도시들이 있었다. 예컨대 아이기나 Aeg ina 섬이나 키오스 Chio s 섬과 같은 노예의 거래장소나 17) 마 르세이유 Marse ill es 처럼 내륙의 야만인들과 거래하는 상품들의 집하장소 18) 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것 들이었다.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에서 그 시민의 중핵을 이루는 집단은 칙접 일을 하든 안하든 주로__아니 때로는 전적으로 __ 토지에 경제적 관심을 두고 있던 농민들이었다. 주요 도시들 가 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적인__말하자면 토지가 부의 원천이 요 또 의지로부터 들여오는 금속, 노예, 사치품들의 값을 자체의 잉여농산물로 지불하고 있던_도시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테베 Thebes, 고대 시실리의 제 2 의 도시였던 아크라가스 Akra g as( 로마 시대의 아그리겐툼 A g r ig en t um), 키레네 Cy r ene 그리고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폼페이 Pomp e ii 같은 도시들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이 문맥 속에서 그 도시들에 대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 자체의 농업지역 〉 너머의 보다 더 광활한 농업지역에 생산품을 공급하던 예컨대 캄파니아 C ainp a ni a 의 도시들이나, 헬레니즘기와 로마 시대에 대규모 군관계 인 시들과 제국의 행정관리들로 소비부문이 팽창했던 도시들_이 17) 아리스토텔레스의 『 정치학 』 , 1291 b24 에는 그저 키오스. 섬이(아이기 나 섬과 더불어 ) 상업도시의 일례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이 다. 필자가 보기에 그곳의 주력 업종이 노예무역이러는 주장은 그리스에 서 스파르타 다음으로 노예가 많은 곳이 키오스리는 · 루키디데스의 언급 (8. 40. 2), 그리고 키오스인들이 노예를 구입한 최초의 그리스인이었다 는 기묘한 전승 (A t henaeus 6. 264C-266F) -이 전승은 적어도 기 원전 心]기에 활동한 그 섬 출신의 역사가 테오폼포스 Theo p om p os 에 게 까지 소급되는 것이다-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18) E. Lep o re, St ru tt ur e della coloniz z azio n e foc ea in Occid e nte , Parola del Passato 25(1970), pp .19-54를 참조.
를테면 시리아의 안티오크나 4 세기에 참시 제국의 수도들의 하나 로 급부상했던 사베 Save 강 유역의 작은 식민지 시르미움 S i r mi um( 현재의 미트로비카 M it rov i ca)-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홍미롭고 어려우면서, 아마도 매우 중요한 유형의 도시들이 남아 있다. 농업적 기반이 불충분하면서 농업, 제조업 및 상업이 병존하는 참으로 〈 혼합적인 〉 경제구조를 가진 도시들 이 그것이다. 아테네가 그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겠는데, 이는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그 경제 사가 디음의 질문을 날카롭게 던져주기 때문이다. 고대 도시들은 부분적으로- 자체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의부에서 수입되던 생필품들의 값을 어떻게 지불하였는가? 특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막대한 공납이 들어오던 기생적인 제국도시 아테네가 아니라, 비용을 더 이상 예속 국가들에 전가할 수 없게 된 心1 ] 기 의 아데네이다(보다 단순한 이 모델을 취하면서, 나는 의도적으로 제 국의 공납수입과 제국의 외곽지역에 다소 항구적으로 주둔하던 군대의 바용 사이의 상쇄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개략적으로라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도대 체 어떤 계량화도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역시 모델들과 지표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베버-하제브뢰크 Weber-Hasebrok 학파 의 데제에 대응하여 쓰여진, 오늘날도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는 글에서 곰므 Gomme 는 〈그리스인들은 수입과 수출기 결국 어떻 게 해서든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선언한 바 있 다 .19) 그는 이 주장을 위해 아무런 전거도 밝힌 바 없으며, 몇 가 지 있다 해도 그것들은 어떤 〈상부구조 su p ers t ruc t ure 〉도 떠받 칠 수 없는, 말하자면 바로 슘페터가 〈前 과학적 전술p resc i en- 19) A. W. Gomme, Essays in Greek Hi st o r y and Lit er at ur e (Ox for d 1937), pp. 42-66 oll 실린 논문 Traders and Manu fac tu rers in Greece” 의 특히 p. 4 톄t 참조.
tific s t a t emen ts 〉 로 분류한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플 루타르크는 아데네의 입법가 솔론이 수공업을 장려한 것은 실어 내갈 상품이 없는 나라에 화물을 가져오려 하지 않는다―三그때 아데네는 벌써 곡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었다一-는 상인들의 생 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부한 논평을 제공하고 있다 (Solon, 22. 1 ) . 그런데 플루타르크는 그 짧은 논평 에 바로 뒤이어 여자들과 사생아들을 다룬 솔론의 입법에 관한 雜記와 〈 시코판데 스 s y co p han t es 〉 및 〈 파라시데스p aras it es 〉 의 어원 등을 논하 고 있는 것이다. 로마가 사치품의 값으로 지불하여 인도 및 그 밖의 동방 지역들에 유출되던 금은량을 밝히고 있는 年老풀리니 우스의 저 유명한 진술도, 그 수치는 의심스러우며 역시 도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동일 주제와 관련하여 反者{多的 취의가 명백한 디오 크리 소스톰 D i o Chr y sos t om 의 수사 (79. 5-6) 로 불식되고 만다. 도 덕적 저술들 속에서든 公私의 경제 실제에서든 경제분석이나 경 제계획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0) 더욱이 곰므는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에서조차 대다수의 도시들 은 〈소매업체 및 서비스 업체들의 군집〉으로서, 〈 오로지 시장 중 심지로서의 역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울 분명히 간과하고 있 었다 .21) 그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제조품, 은에다 눈에 보이지 20) 이 두 개의 플리니우스의 글귀들로 말미암아 현대학지들이 따분하게 경제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 E. H. Warmi n g ton , The Commerce betw e en the Roman Emp ire and India (Cambrid g e 1928), pp. 272-31~ 참조. J.I.M iller, The Sp ice Trade oft he Roman Emp ire (Oxfo r d 1969), chap. 13- €:- 완전히 망상에 불과한 글이다 . 21) Berry, Market Cente r s, p. 3. 근대 초에 잉글랜드에서 하물을 거의 혹 은 전혀 싣지 않고 출항하는 상선들이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주목 할만 점이다. R. Davis , Merchant Sh ipping in th e Economy of the Late 17th Centu r y, EcHR 9(1956), pp. 59-73 ¾ 참조.
않는 수출품(해운 및 관광수입)을 덧붙여, 그것들로써 〈 수지균형 〉 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가 열거한 항목들은 나무 랄 데 없는 것들이로되, 그들 사이에 어떤 비율을 설정할 수 없 다면 그리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당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여기서는 바시민 거주지들과 노예들 역시 소비자들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아데네는 규칙적으로 밀 소비량의 3/2, 필요한 철, 주석, 동 및 선박 건조용 목재의 전부, (국내에서 양육된 노예들을 제의한) 수많은 노예들 전부, 싱아 전량, 준 귀금 속들, 대부분의 가죽제품들 그리고 벌써 관습처럼 자리잡아 가던 높은 생활수준에 필수적이던(린네르 천의 원료인 아마와 필기용 파 피루스를 위시하여) 잡다한 생필품들을 수입해야 했던 것이다. 아 데네는 다만 꿀, 올리브 기름, 보통 포도주, 은, (대리석을 포함한) 석재, 도기제작용 점토, 연료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을 뿐이며 양모, 어류, 육류는 근근이 자급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수출품을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단 나는 농산물들, 심지어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조차도 그리 중시할 수 없다고 생 각된다. 한 경제사가는 그리스 세계의 울리브에 대한 일반론을 개전하면서, 〈 올리브 생산이 그처럼 보편화되어 있던 지역에서, 그에 대한 문헌상의 언급이 산발적이며 다만 간혹 예의적인 상황 울 다룬 사례들이 나타날 뿐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 다 .22)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문학적 관행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그리스의 생산과 교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였다. 아테네 인들은 그들의 역사 전 기간을 통해 얼마간의 울리브와 올리브 기름을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 용도롤 위해 지역 생산량 의 1/3 을 비축해 둘 것을 규정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법령 22) H. Mi ch ell, The Economi cs of Ancie n t Greece (2nd ed. , Cam- brid g e 1957), p. 285.
(서기 125 년)이 그 증거라 할 터인데, 이 법령은 동시에 그리스 (및 로마의) 도시들이 올리브 기름의 大消費者들이었음을- 강력히 상기시켜 준다 .23) 바로 이 점과 아울러 울리브 재배의 편재성을 감안할때, 저 중요한 도시공동체들로부터 올리브를 수입해 갈 그것도 저 도시들이 올리브의 매출 수익으로 수지균형울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구매할一-의부시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포도주에 대해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아데네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품질이 낮은 것 이었디는 점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몇몇 유명한 지역의 특 산포도주들만이 중요한 해의교역품아 될 수 있었을 뿐, 보통 포 도주는 국산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4 ) 23) lnscrip tion es Graecae II2 •HOO. J. H. Oliv er, The Rulin g Power ['lran sacti on s of the Americ a n Phil o sop h ic a l Socie t y , n. s., vol. 43 (1953) ], pp.9 60-963 ¾ 참조. 24) 본문 속에서 필자는 〈저 중요한 도시공동체들 〉 에 강조 표시를 하였는 바, 그것은 그 문맥 속에서 납부 스페 인의 로마 속주 바에티카 Baeti ca 와 같은 포도주 생산지들은 중요치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로마공 화정 후기와 제정기의 이탈리아 포도주 무역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것 역시 대체로 여기서의 논의와는 무관하다. 이탈리아의 포도주는 대 부분 엄청난 포도주의 소비지이던 로마 시와 그 의 다른 이탈리아의 도 시들 그리고 북방-예컨대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가 전까지의 판노니아 Pannon i a- 의 로마 군대에 출하되었다. 따라서 우 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것과 갇은 의미에서 수출에 상응하~근 해의수 출은 없었던 셈이다. L. Casson, The Grain Trade of th e Helle- nist i c World, Transac tion s of th e Amer. Ph ilo log ica l Assn. 85(1954), pp .168-187은 관련자료들을 유용하게 수집하고 있으나 너무 수지균형에 집착하여 명백히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꿀, 白土, 치즈와 같은 잡다한 산물들과 어우러져 수출되던 포도주가 그 자산이 추정으로도 한 때 〈증기기관이 출현할 때가지는 견줄 수 없을 규모의 상선단아 두입되었던〉 곡물수입과 완전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 도 균형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그러하다.
곰므가 열거한 품목들 중, 다른 두 가지의 경우는 사정이 아주 다르댜 은은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었다. 그것이 은괴의 형태로 수출되었는가 아니면 은화의 형태 로 수출되었는가는 그리 중요치 않다. 크세노폰의 증언에 의하면 ( 『 세입론 』 , 3. 2), 〈 화물을 구매해 가지고 나가길 원치 않는 〉 수입 업자들이 대신 그저 은을 싣고 나가기만 해도 상당한 수입을 올 릴 수 있다는 점은 아데네에게 커다란 이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국가세입에 관한 그 소책자에서 무전장의 라우레이온 Laure i on 은광과 수많은 거류의인들의 존재에 근거해 그의 계획을 수립하 고 있는 것이다. 거류의인들은 이른 바 보이지 않는 수출풍들을 창출하고 있었는 바, 그 점에서 아데네는 서로 맞물려 있던 두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아데네는 일찍이 기원전 6 세기 말 참 주정 시대에 이미 상업 중심지요 상품거래소로 발돋움해 있었으 며, 그후 오래지 않아 관광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초기의 사정은 불확실하지만, 아데네가 두 가지 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기는 어렵지 않다. 두 가지 부문이 서로 싱승작용 울 하기도 했으려니와, 제국이 또 다른 추전력을 제공하고 있었 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싱하게 디오니소스 대제전 Greate r D i on y s i a 이나 소피스트들과 같은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피레우스는 국제항으로서 거기에 어울리는 모든 면모들을 지니고 있었다 . 따라서 이소크라테스 Isocra t es 의 제 17 연설문의 原告로 되어 있는, 트라페주스안 Tra p ez iti cos 이라 불리고 있는 크리미아 의 귀족 자제처럼-그에게 소피스트들이 중시하던 탐구t heor i a 란 융통성이 많은 개념이었을 것이다__씀씀이가 좋은 방문객들 도 있었다. 메난드로스 Menandros, 플리우투스 Plau t us, 테렌티 우스 Teren ti us 의 극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포주들은 극적 허구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 婚婦 네아이라 Nea i ra 의 주장(죽 그 녀의 혼전 사생아를 혼후의 적법한 자녀로 인정받으려던 주장 : 역주)
울 논박하는 擬似 데모스테네스p seudo-Demos t henes 의 연설내 용의 무대가 아테네가 아니라 주로 코린트로 되어 있는 것은 순 전히 우연한 일이다• 그리스인이든 아니든, 또 무슨 목적에서든, 끊임없이 오고 가던 수많은 〈 의지인들 〉 은 아데네의 수지균형에 비 록 측량할 수는 없지만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제조품의 수출은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문제이 다. 그것은 곰므의 모델에서 이를데면 冠石 ca p s t one 의 구실을 하고 있다. 아니 관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라전 고리 mi ss in g li nk 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도기를 제의한 아데 네의 제조품들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 고급 의 채색도기를 찾던 그리스인들의 취향도 기원전 4 세기, 죽 우리 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기에 급속히 (그리고 신바스럽게) 소멸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자료들 속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수출용으로 제조되고 〈 있었 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고대의 저술가들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던 문제이며, 우선 크세노폰으로부터 두 개의 주요 구절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크세노폰은 페르시아 궁정의 식사가 아주 고급이었음을 언급하 면서, 그곳의 주방 일꾼들의 규모에 비추어 그것은 놀라운 사실 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Cy rop aed i a, 8. 2. 5) .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대도시들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고도로 발달하듯이, 식사 또한 마찬가지로 궁정에서 한충 더 고급으로 차려지게 마련이다. 소도시들에서는 한 사림이 침대, 문짝도 만들 고 쟁기와 식탁을 제직하며, 또 종종 집 짓는 일을 하면서도, 생 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일거리만 있다면 감사해 한다. 하지 만 여러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이 하면서 그 일을 모두 잘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한편 대도시들에서는 각 칙종마다 제품의 수요가 많은 까닭에 한 가지 직업만으로도 한 사람을 부양하기에 족하
며, 또 때로는 한 가지 직업을 온전히 갖지 않아도 좋을 경우가 있다. 예컨대 남성용 신발만을 만들거나 여성용 신발만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발의 수선이나 절단 혹은 신발 甲皮의 봉 합만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그도저도 아 니고 다만 무 풍 들 을 조립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매우 전문화된 일에 종사하는 지들은 필시 그 일을 최선으로 해낼 것 이다. 〉 이는 분업에 관한 고대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지만 ,25) 여기서 나의 관심은 다른데 죽 고대에는 수요의 수준이 낮고 탄 력성이 없었으며 과잉생산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 조하려는 데 있다. 수요는 관련 지표의 숫자들과 단순한 산술적 비율을 이루었다. 죽 도시가 크면 클수록 수요도 그만큼 컸던 것 이다. 그리고 크세노폰이 다른 곳에서 설명히는 바에 의하면, 큰 도시들에서조차 수요는 압력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듯하다• 『세입론』에서 은의 채굴이 크게 늘어나 종국에 모든 시 민들의 생계비가 국가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 는 자신의 복안들을 변호하면서, 크세노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 다. 〈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리활동들 가운데, 그 활동을 확대해도 아무런 질투도 일어나지 않는 업종은 오직 은광업 뿐이다…… 예컨대 銅細工人이 늘어나면 동제품은저렴해지고 마침내 동세공인 들이 폐업하게 된다. 그 점은 제철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은광석의 양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광업 에 종사하게 된다.〉
25) Techn ica l Innnova ti on 과 Aris t o t l e and Econom ic Analys i s , Past and Present no. 47(1970), pp. 3-2 려 서 필자는 생산물의 양보 다는 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 구철의 이러한 측면을 겁토하였다.
위에 인용된 두 개의 구절에서 크세노폰은 지역시장을 위한 제 조업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될 것이다 . 26) 이는 『 정치학 』 에서 인민 demos 이 예의적으로 비농업적 직업의 기회를 가지는 도시들의 예를 들 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는 어업 (비잔티움 B y zan ti um, 타렌툼 Taren t um), 교역 (아이기나, 키오스), 渡船業(데네도스 Tenedos), 해군(아테네)를 열거하면서 제조업의 분야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원전 146 년 로마인들에게 약탈당한 코린트의 막대한 재부의 기반을 상세히 설명하는 스트 라보도 수출용 제조업이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도덕론자들이 국지적 소상점주들에 대해서와는 달리 인색하게나마 의국 무역상들에게 어떤 미덕이 있음을 인정할 경우, 그것은 항상 수입업자들__수출업자들이 아 니라__로서의 공공봉사를 이야기할 때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굴 속에 관련된 문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인 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내 농업에 대해서는 예의적인 보호 조치들이 있었다. 에게 해 북부에 있는 타소스 Thasos 섬의 한 법령 (5 세기 말)이 그 한 예로, 그것은 타소스 관할의 트라키아 본토의 해안지역에 의국산 포도주의 반입을 금하는 것이었다 .27) 그러나 제조업을 보호하는 법령의 예는 찾이볼 수 없다.
26) Pounds, Urban iza ti on , p. 14 47} 『 키로스 대왕의 · 교육 Cy rop a e - di a 』 의 그 글귀를 잘못 읽어 상대적으로 큰 도시들이 〈 그들의 영토적 경계를 훨씬 넘어선 지역의 수요와… … 명백히 관련된 기능들을 〉 수행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문맥은 결코 그런 해석을 함축하지 않고 있다. 27) Inscrip tion es Graecae XII Sup p. , no. , 347.
이제 더 다른 제조품들의 예를 둘지는 않겠다. 혹자는 아마 지 금까지의 논의가 모두 沈默論證둘이라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나,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죽 사료의 성격에 비추어, 문제 의 . 관건은 우리가 그 사료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
다고. 곰므의 주장처럼 사료의 그 같은 사정은 문헌 및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남게 된 결과일까, 아니면 고대인들 의 문학적 취향의 소치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침묵은 다만 이야기할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수출용 으로 생산한 제조품들이 다소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어디서 제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아테네 상인이 일 년에 단 한 번 소량으로 키레네에 가져갔다는 신발과 여름용 의투둘 그곳의 주교 시네시우스 S y nes i us 가 그것들을 살 기회가 없을까 조바심을 낼 정도로 공급물량이 적었다-이 그런 경우였다. 聖 바울의 鄕市 타르수스 Tarsus 는 로마제국 전역에서 유명했던 린 네르 고급의류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로써 그곳의 직조업자들은 일견 꾸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던 듯하지만 생활수준은 그 지역의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500 드라크마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낮았다(Di o Chrys o sto m , 34. 21-23). 파타비움 Pa t av i um( 현재의 파두아 Padua) 은 유명한 목양지역에 자리잡은 데다 깅울 따라 바다에 접근할 수 있어서, 제정 초기에는 한동안 로마에 상당한 규모로 모직물들 특히 양질의 카페트와 의두들을 수출하였다 (S t rabo 5. 1. 7, 12).28> 한편 아레티움(아레쪼)은 새로 유행하던 데라 시길라타라는 도기 제조업을 독점함으로써-그 독점은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였다-참시나마 떼돈을- 번 도시였 다. 그 뒤를 이은 고울의 르주 Lezoux 나 라 그로프상크 La Grau- fes enq u e 같은 도기업 중심지들은 제국 서부 전역에 오랫동안 제 품 수출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도공들 자신은 年少웨지우 드 Wed g wood 라고도 할 수 없는 보찰것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 28) 그 지역의 목양업에 대한 증거는 G.E.F.Ch ilv er, Cis a lpi ne Gaul (Ox for d 1941), pp .163-167 에 수집되어 있다. 한편 Brunt, Man- po wer, pp. 181-182 를 참조.
었다• 〈 고대 저술가들의 글 속에서 제조업의 확립이 도시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쓴 구절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29) 고 했던 데이비드 홍의 전술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 린네르 직조업 이 타르수스 시의 초석이 되지 못하였듯이 신발과 여름 의투의 생산이 아데네 시의 기초는 아니었다. 르주와 라 그로프상크로 말하자면, 그들의 번영은 오직 고고학 편람서둘 속에서나 확인될 뿐이다. 한편 파타비움은 북부 아탈리아의 목양지역 내에서 (또 그 지역을 위한) 모직물업의 중십지였던바, 그것은 닥치는대로 먹 어치우던 로마 시가 그 시장의 하나로 되기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던 사실이었다 •30) 비교적 짧은 번영 기간 동안 아레쪼에는 50 명 이상의 노예를 고용한 도기 제조소들이 있었다. 5 세기 아테네에 있던 케팔루스 29) 보다 상세한 인용문이 제 1 장 주 14) 에 제시되어 있다. 30) 현대 학자들에 의해 국제적 산업 중심지의 대열에까지 오르게 된 고 대 도시들의 예들을 모두 검토해 보는 일은 매우 부질없는 일일 것이 다 . 하지만 현대학자들의 단골 메뉴처럼 되어있는 카푸이의 예만은 아마 고찰해 볼 가치가 있을 듯하다. 그것은 일찍부터 캄파니아에서 중요한 도시로서 당연히 그 지역의 지주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둘의 유일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산지 역할을 해왔다 (Ca t o, De agricu lt ur a 135). 그 도 시는 또한 특히 북부 변경지역에 청동세정풍등 2 제조해 수출해 왔는 바,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상당수 출토되기는 하지만 현대학자들이 과장 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제 1 장 말미를 참조)보다 큰 작업규모가 필요하 였으리라 침작할 수 있는 정도로 괄목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M.W.Frederik s en , uRep u bli - can Capu a : A Soc ial and Econim i c St u dy , PBSR 27(1959), pp. 80-130 특히 p .l09ol1 서처럼 〈로마의 보통 청동제품들의 대부분이 카푸 아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 〉 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며―一로마는 자체의 청동 제작소들을 가지고 있었다―一프레드릭센의 긴 글의 그 어디에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럴듯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Ce p halus 의 방패공장에는 100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한 다. 곰므가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업가의 투자가 노동에서 설비, 자본재로 전환될 때까지는 규모 면에서 그런 작업장들을 능가할 만한 것은 있을 수 없었으며 또 있지도 않았음을 강조한 것은 옳 은 생각이었다. 코린트의 도요지와 같은 몇몇 발굴 지역들이 그 자연적 의관상 〈 중세 도시들의 장인거류지들 〉 을 연상시킨디는· 점 이 디소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조되어 온 감이 있다 .31) 반면 타 르수스의 발굴지들이 직물업자 회당 Clo t h Hall 같은 건물을 전 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나, 고대 도시들치고 직인집회소나 환전소 같은 건물들―-대개 성당 옆에 자리잡은 이 건물들은 오 늘날까지도 중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플랑드르, 잉글렌드의 대도 시들이나 한자 Hansa 도시들의 건축학적 영광을 간직하고 있다 ― 一 이 있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은 간과되기 일쑤이다. 예컨대 아데네의 아고라와 브뤼셀 Brussels 의 그랑 풀라스 Grand Place 를 비교해 보라. 포키스 Phoc i s 의 한 소읍에 대한 파우사니 아스의 빈정대는 이야기 속에 그런 유형의 건물들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은 그가 못 보고 지나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31) Marti n, Urbanis m e, p. 34.
플랑드르의 의류업자들은 시민권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지배 과두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동직조합의 정치적 역할이 중세 도시를 고대 도 시와 구별되게 하는 요인이라면, 반면 농민의 정치적 역할이 고 대 도시를 중세 도시와 구별되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2) 고대에는 동직자 집회소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예 동직조합 같은 것이 존재하질 않았다. 로마 시대의 콜레기아 colle gi a 와 명 칭은 다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제도들을
32) Weber, A g rarverh 죠 l t n i sse, p. 257.
동적조합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이다. 콜레기아는 하층민들―_ 자유민들과 노예들―一의 사회생활 및 종교생활에서 중요한 역할 울 하였으며, 장례식의 비용을 조달하는 등의 자선활동을 할 때 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각각의 직종에서 규제기구나 보 호기구가 된 적은 결코 없었던바, 중세와 현대에는 바로 그 기 능들이 진정한 동직조합의 존재이유였음은- 물론이다 (로마제정 후기에는 강제로 국가의 대행기구가 된 콜레기아들도 더러 있었으나, 그것은 동직조합과는 전혀 디론 기능이었다 ).33 )
33) G. Mi ck w itz, Di e Kart el lfu n kti on der Zii nf t e… … [Socie t a s Sci- 3en(1t9i a3r6 u) m], cFheanpn. ic뚝 a , 기Co본m적me인n ta논 t i술 on이 es다 .H umanarum Lit ter arum VIII
고대와 중세의 대비는 두 세계에서 수출을 위한 생산의 양과 중요도의 차이와 밀집한 연관이 있다. 지역 농민들은 常數로 남 아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 온 소토지 보유자들, 심지어 는 자유로운 시민-농민들조차 도시 생산물에 대해 최저의 그리고 탄력성이 극히 적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 대부분의 농민사 회들에서 상설시보다는 정기시가 일반적인 것은 〉 바로 그 때문이 며 〈……시장에 나오는 성품에 대한 일인당 수요가 작고 또 시 장지가 원시적인 수송 기술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총수요가 상 설상점을 개설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34) 농민들의 수요 수준에 대한(수요의 주기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의 일반론은 도 시평민들의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생산은 수출시장 고대의 시장이란 곧 해운 교통이 가능하던 곳을 말한다一_이 있 는 한도 내에서만 도약할 수 있었다. 가계가 필수품을 자급자족 하던 현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광범한 수출생
34) Berry, Market Cente r s, p.9 3. 로마제국 내 여러 지역들의 정기시에 대 해서는 R.M acMullen, Market- d ays in the Roman Emp ire , Phoenix 24(1970), pp. 333-341 를 참조.
산은 제약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다. 고대 도시를 생산 중심지가 아니라 소비 중심지라고 일컬었던 베버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도 종류만큼이 나 질이 아주 천차만별이던 물전들을 만들던 수많은 工人둘의 존 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정확하게 도시의 구조 속에서 바라보았다. 고대 역사가 전개되면서 소비수 준이 증가하였으며, 때로는 엄청나게 팽창하였던 것이 사실이었 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권력당국은 종종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려 하였다. 솔론, 팔레룸의 데메트리우스. Demetr i u s of Phalerum, 술라, 시 저, 아우구스투스 등 성격이 아주 다른 인물들이 다 사치를 금하 는 법령에 관련되어 있다. 서기 2 세기 초 트라야누스 황제가 年 I} 、플리니우스를 비티니아에 파견한 것은 市基金의 무절제하고 낭 비적인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목표는 항상 동일하였다. 죽 신분상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강한 입력들에 억눌리고 있던 사 회 엘리트충의 자기파멸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예컨대 콜 베르 Colber t가 프랑스의 노동자, 농민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휴일 수를 줄이면서 겨냥하고 있던 것과는 전연 연관이 없는목표였다• 요컨대 식량, 금속, 노예 및 기타 필수품들에 대한 고대도시들 의 지불능력은 본질적으로 네 개의 변수들에 달려 있었다. 그 지 역 죽 도시에 속한 농촌지역의 농업생산력, 무엇보다도 은, 그 의 다른 금속들 혹은 양질의 술과 기름을 제공하는 수목들과 같은 특수한 자원의 유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역 및 관광 수출품의 유무 그리고 넷째로 지대, 조세, 공납, 예속민의 선물 등과 같은 토지소유 및 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그것이다. 제조업의 기여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아마 그릇된 모델을 좇는 역사가 들만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실재 존재하지도 않는 제조업을 찾
으려 할 것이다. 누군가 도시의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이 점에 있어서도 고대는 역시 매우 상향 적 추세를 보여준다. 로마제정 초의 두 세기는 그 절정기였다. 그 기간 동안 로마를 위시하여 몇몇 대도시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 라, 특히 동부 제국에서 인구 10 만 명 급의 도시둘이 속속 출현 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차원은 도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폼 페이 같은 소도시조차도 79 년 파괴될 당시 인구수가 약 2 만 명 이었다고 하는데, 고전기 그리스에서 수준을 넘어서는 인구를 가 전 도시는 10 여 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 새로운 현 상은 교역량의 중가와 아울러 상충민이 더 많은 재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새로운 정치적 패턴 죽 관료제적 대제국이 도시국가를 대체해 가던 상황에 대한 대웅이었다. 그렇게 도시들(혹은 군대중심지들)이 확대되었다는 것 은 그 주민들에 봉사할 도시적 직종들의 수요가 늘어남을 의미했 으며, 특히 로마와 같은 몇몇 도시들의 경우에는 인접한 배후지 를 넘어서서 상당한 원격지의 농촌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그런 지역들은 로마의 소비자들에게 술과 돼지고기를 공급하 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들이 도시의 수출 생산에 어 떤 팔목할 영향을 주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도시들이 예전 도시국가일 때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조 세와 공납을 대부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여기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그 수입이 이제 제국 금고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임금,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던 제국관리들과 그들의 하급적들에 지불되는 수당과 행하 그 리고 군대를 통해 로마 의의 수많은 도시들로 홀러갔기 때문이 댜 그 밖의 점에 있어서, 특히 도시 주민 중 대형 소비자들에 속 하는 부류의 증대된 수입은 전과 다름없이 토지, 정무에의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출풍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것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들에서 풍부한 수입이랄 수 있는 것이었 다. 도시화가 전전되고, 경제적으로 기생적인 계층들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양식들이 자리잡아 가던 이 시기가 또한 〈 상층민 〉 과 〈 하층민 〉 사이의 차별-이는 농민은 물론 공인을 포함하는 빈곤한 자유민들의 신분 하강을 알리는 징 후였다-이 완전히 효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였다는 것은 어쩌 면 우연이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제조업을 통해 도시의 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전혀 고려된 바 없었다. 참재적 자본을 소유한 자 들은 전혀 그렇게 할 만한 재정적 誘因이나 시장기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것을 금하는 강력한 사회-심리학적 압력까 지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업적인 유럽의 봉건세 계는 중세 도시들에게 고대 도시들에 없던 의부시장을 제공해 주 었다. 장원이나 규모가 작은 集住地들에 살고 있던 군주들, 귀족 둘,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은 고도로 도시화되어 있던 그들의 선배 즉 고대의 지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론 都農關係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35)
35) 이 점에 대한 시사적인 논평을 위해서는 G.W.Fox, Hi st o r y in Geo- grap h ic Perspe cti ue (New York 1971) 의 특히 筑璋- 참조.
내가 몇 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고대 경제의 또 다른 특칭―_ 죽 대강 그들의 기업관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장애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신용화폐 혹은 그에 준하는 유통수단동기 생성되지 못한 세계였다. 돈은 硬貨 주로 은화였으며 상당량의 돈이 금고나 땅속에 축장되거나 혹은 종종 이자증식이 없는 저축의 형태로 은행에 보관되었다 .36) 지불은- 직접 화폐로 이루어졌으며, 다만 특수한 정황하에서는 특 정 은행 내에서 혹은 로마의 어떤 칭세청부회사의 금고 내에서
36) 그 예들을 위해서는 Bog ae rt, Banq u es, pp. 336, 368-3 7 여t 참조‘
대체에 의한 지불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리스 법에서는 판매가가 완불되기 전에는 매매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신용 판매는 假想貸金의 형태롤 취했다(따라서 보통은 사료 속에서 그 신용판매를 포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보아온 - 것처럼 그리 스인들이나 로마인들 속에서도 대금업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었 다. 그러나 모든 貸金者둘은 그들이 수중에 쥐고 있던 현금액에 의해 엄격하게 제약받고 있었으니, 달리 말하자면 유통수·단들을 통한 신용창출의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 3 7 ) 그런 의미에 서 公債가 전혀 존재하질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 은행채무 총액과 非 은행 일반이 보유 하고 있는 유통화폐의 합계 〉 가 화폐공급량이라는 현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38)
37) 필자의 Land Debt and the Man of Prop e rty in Classic a l At h ens, Polit ica l Scie n ce Qu arte r ly 68(1 9 53), pp. 249-268 그리고 Roug e, Commerce, pt. III 의 2 장과 7 장을 참조. 38) B. J. Fog el and S. L. Enge rman, ed. , The Rein t e r pr eta tion of Americ a n Economi c Hi st o r y (New York 1971), p. 441 .
최근 그리스의 은행업과 대금업을 철저히 연구한 한 저술은 다 음의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즉 그리스사에 관한 모든 사료들 속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한__그것이 농업이든, 상업이든, 제조 업이었든 간에-貸金의 사례는 겨우 두 전뿐이며, 그것도 한 건 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39) 물론 거기서 海上(또는 船船抵當)貸付 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신용대부의 형태라기 보 디는 보험증서로써 기능하였다는 사실로써 설명될 수 있는 예의 적 현성이었기 때문이다(더욱이 선박저당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 대의 〈은행 〉 으로 간주한 것의 관련울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0) 물론
39) Bog ae rt, Banq ue s, pp. 356-3 57. 40) m위a의rit im책,e s p.a3 5A5 t 그h e리ne고s eBt o ga a eArtl,e xaBndarniqe u, i e rC sh, rocnoiuq rut ei edrs 'E ge ty ppter e 4t0s
(1965), pp .140-156 을 참조. 해상대부를 다루는 증거로 불완전한 파피 루스 문서가 하나 있을 뿐으로 직접적인 로마의 자료는 거의 없다는 사 실은 의미있는 점이다. Roug e, Commerce, pt. III 의 2 장을 참조.
사료에 반영되지 못한 거래들이 있었겠지만, 그리스에서 대금의 양상이 비생산적 목적을 띠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토지와 신용 사이의 법률적 장벽이 그리 스 도시국가의 특징이었다면, 로마의 시민권 구조 속에서는 그런 장벽이 형성되지 않았다. 시내의 한 별장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 야 했던 키케로는 高利貸業者들fa enera t ores 을 찾아갔다( 『 천구들 에 보낸 서간집 』 , 5.6.2). 그러나 움브리아 Umbr i a 에 있는 대농장 의 매업을 구상하고 있던 플리니우스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주던 전문대금업자를 찾으려 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자신이 이자놀 이룰 위해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장모의 금고 에 기대어 모자라는 부분을- 메울 생각을 했다( 『 서간집 』 , 3.19). 키케로의 행위와 플리니우스의 생각 중 어느 쪽아 더 전형적인 것이었을까? 로마의 대금업에 대해서도 방금 언급한 그리스의 은 행업에 대한 저술에 상응하는 연구서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판단 은 가설에 국한된 것일 수밖에 없다• 나의 가설로 말하자면, 로 마인들 속에서도 특히 재력 있는 사람들의 대규모 借金은 비생산 적, 소비적 용도-물론 그 속에는 정치적 목적의 대금도 포함된 다 __ 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41) 短期性 貸金(사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는 보통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던 관행을 포함하여), 장부 정리의 초보적 수준, 분할상환이라는 개념의 부재-이런 주제들 에 이미 이야기한 것들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는 모 두 그 근본적 현상의 부산물들기었다. 아울러 전당포업과 소규모 고리대업이 빈민둘의 희생 속에서 번창하였던 것도 역시 거기서
41) Roug e, 위의 책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시사하고 있다. 하 지만 루제의 방법은 정량적이기보다는 인상주의적이다.
비롯된 현상이었다. 결국 생산의 기복은 언제나(주기적 경제위기가 아니라) 자연재해 나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위 〈 신용위 기 〉 라 할 만한 현상들도 정상적인 〈 금융시장 〉 에서의 수요-공급 의 작용이 아니라 동일한 원인에서 바롯된 것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만했으며, 또 고대인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였다. 키케로 는 갑작스러운 화폐부족이 利子率과 地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거의 양}]기 후의 역 사가 디오 카시우스 D i o Cass i us 가 기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노획한 이집트의 財寶를 로마로 가져 왔을 때에 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한다 .42) 그러나 고대에는 〈 자신 이 종종 직면하곤 하던 혹은 자신이 기록하려던 특수한 상황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 저술가일지라도, 〈 우리가 장기동 향, 장기적 물가동향이라 부르는 현상에 대해 고찰했던 〉 지는 한 명도 없었다 .43)
42) Cic e ro, Lett er s to At ticu s 7. 18. 4 ; 9. 9. 4 ; 10. 11. 2 ; 10. 14. 1. 이들은 모두 필자가 본문에서 바로 뒤이어 이야기한 위기사태가 일어난 기원전 4 9',B.의 前半에 속하는 서신들이다. 그 의 Dio Cassiu s 51. 21. 5 (그리고 Sueto niu s , Au gu stu s 41. 1-2) 를 참조. 43) C. Ni co let, Les varia t i on s des pr ix et la ' th eorie qu anti tat i ve de la monnaie ' a Rome, de Ci ce ron a Pli ne l'An cie n , Annales 26(1971), pp.1 203-1227. 니콜레는 이 논문의 제목(소인용부호로 표시 된 부분) 속에서뿐만 아니라 글의 전반부 대부분을 통해 초보적 상식 울 〈이론〉으로 너무 과정하고 있으며, 기실 그 자신도 그 점을 시인하 고있다.
기원전 3 세기 초에 에페수스 .E p hesus 시가 농지롤 담보로 한 貸金, 持參金 및 다른 형태의 채무들의 변제와 관련하여 참정적 인 경감 조처를 규정한, 복집하고 긴 법령이 하나 우연히 남아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군사적 재난으로 인한 신용위기의 초보적
이면서도 표본적인 일례를 발견하게 된다.”) 그 비상입법의 배경 은 알렉산더의 계승자들간의 오래고 끊임없는 전란이었다. 에페수 스는 주요 전쟁터들 중의 하나에 속해 있었던 탓에 황폐화되었고 그리하여 신용위기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44) Sy ll . 364. 그 증거들의 이탈리아어 번역과 약간의 논평 그리고 상세한 참고문헌을 위 해서는 D. Asheri , Legg i grec he sul pro blemea dei debit i, Stu d i classic i e orie n t al i 18(1969), pp. 5-122를 참조.
한편 줄리어스 시저를 권좌에 올려놓은 內戰울 통해 로마의 재 산가들은 줄곧 부채말소라는 〈선동적〉 조처에 대한 두려움에 시 달리고 있었다. 호민관들이 이자율을 낮추자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 하였고, 한편 돈이 말라가는 가운데 변제 능력이 없었던 채무자들로부터 압류된 땅이 시장에 과잉공급되고 있었다. 그 사태를 타개키 위해 시저는 만성적 문제였던 화폐 부족을 개 선하고__그러나 이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一-또한 재산 평가의 절차와 재산양도법상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려 했다 .45) 서기 33 년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에 로마 시에서는 또 한 가지 다소 신비스러운 소요사건이 발생하였다. 타키투스의 아주 짤막하 면서도 매우 명쾌한 기사에 의하면(『연보』, 6.16-17), 그 위기는 대금업자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대중적 항의가 발단이 된 것으로, 대금업자들은 그 항의에 대응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 하려 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지체 높은 인사들도 그들의 토지소 유권을 위협 받게 되었다. 결국 티베리우스 황제가 개입하여 일 부 채무지들을 위해 1 억 세스데르티이의 無利子 貸與基金을 조성 하자, 그 소요는 곧 참참해졌다 .46) 티베리우스가 〈존엄성 digni- t as 〉과 평판fa ma 을 위협 받고 있던 사람들〉을 염려해 그런 조
45) 이에 대한 상론을 위해서는 Frederik s en, Caesar 를 참조. 46) 이 위기에 대한 적철한 분석은 아직 미결로 남아 있다. Heit lan d, Ag- ric o la. pp. 287-2 91 의 논의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공상적이기도 하다.
처를 취했던 것이라면 , 4 ” 특정의 부채감면조처는 물론 그런 조처 일반을 격렬히 비난했던 키케로의 관심( 『 의무론 』 , 2.7 8- 84) 역시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키케로는 부채감면책들이 재산권과 유산층에 대한 공격 행위임을 명쾌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그 것이 경제성장 내지는 경제를 위협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모 르고 있었다. 다만 그는 채권의 칭수가 선동적 개입으로 위협받 지 않을 때에는 貸金이 더 많이 이루어 진다는 초보적인(그리고 다시 슘페터의 용어를 빌리자면) 〈 前 과학적 〉 견해를 갖고 있었을 뿐 0] 다.
47) M. H. Crawfo r d, Money and Exchange in th e Roman World, JR S 60(1970), pp. 40-48.
기원전 4 세기 말 이후의 사업관행이 〈 고정성 fixi t y>, 즉 질적 안정성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에 덧 붙여 그 관행에서 볼 수 없었던 점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듯하다 .48) 내가 말하려는 것은 주식회사는 물론 장기동업조차 없 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로마제정기에 이를테면 아를의 船主둘 nav i cular ii과 같은 비공식 〈 단체들 collec ti v iti es 〉 이 베이루트 Be i ru t에 대행인돌을 두고 있던 것처럼, 큰 항구들에 상주대표나 대행인들을 파견하고 있던 상인들이 있기는 했다 . 4 9 ) 그러나 개인 의 사업에서 그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제한적인 운영 방식은 과거 공화정기에 칭세청부회사들이 만들어낸 광범위하고 유력하며 내
48) 그것은 Crook , L 叫려 제 7 장 서두에 찰 요약되어 있다. 49) Roug e, Commerce, pp .420-421( 〈 고정성 〉 이란 표현은 루제가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을 참조. 많은 〈 대행 >조 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한 두 개의 사례밖에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 루제의 특징적인 논술 방 식이다. 알렉산더의 이집트 총독이던 클레오메네스가 로데스 섬에 대행 인들을 두었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擬似 데모스데네스의 어조는 그것 이 새로운 현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래서 필자는 〈 기원전 EI 기 말 이래로〉라고 말한 것이다.
구성 있는 기구는 고사하고 장기동업으로조차도 발전하지 못하였 다. 아마 예의가 있었다면 제국의 콕철공급을 담당하고 있던 상 인들과 해운업자들뿐이었을 것이다 . 5 0 ) 그러나 어쨌든 그 예의는 장기동업의 부재가 지적 대응의 실패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의도적인 표현을 쓰자면) 증거이다. 회사라는 것이 친숙 한 개념이었으므로, 그것이 다른 활동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는 것은 특히 시장성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통 상을 수행하며 돈 울 빌려주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재정능력을 뛰어넘기 위해 공동출 자할 필요가 없었음을 반영한다.
50) 필자가 보기에는 루제가 논증하고자 하는 것과는(위의 책, pp.4 23-434) 정반대로 바로 그 특별소송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생각된다• 그는 자신에게 적철한 사례가 정부사업 죽 제정기의 식량공급 annona 에 참 여하고 있던 상인들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요컨대 부를 획득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자본형성 의욕으로 전 환되지 못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당시의 지배적인 정신 상 태는 생산적이라기보다는 획득적이었다(마찬가지로 고대의 유토피 아적 사회의 설계들도 생산보다는 소비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파네스가 민회의 여인들이란 작품에서 풍자하고 있는 〈공산 주의 〉 의 경우를 보라).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여기서 나는 고대 세 계의 사업활동에서 거류의인, 해방노예, 노예들의 역할을 다시 상 기하게 된다. 거류의인들이 교역을 천하게 여기던 그리스의 지주 둘과 다름없는 그리스인들이었음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논의와는 무관하다. 인종적 편견이 존재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 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정치 적 태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중요한 경제적 결과가 빚어졌다는· 점이다. 고대의 모든 도시들에서 기공식품들과 그 밖에 원료들 및 제조품들의 일상적 매매는 상당 부분-아니 거의 대부분이 었다고도 추측된다__이 중간상인 없이 개개의 제조업지들이 소
비지들 각지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역설적이지만 그리스 세계에서 그리고 해방노예제가 보급되어 있던 곳을 제의 하면 로마제국의 대부분 지역들에서도, 그렇게 제조업자-판매자 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속한 도시의 시민들이었 다. 죽 민주적이던 고전기의 아데네와 같은 비전형적 도시들을 제의하면, 의국인이나 거류의인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무력하며, 사회적으로 열등하지만 그래도 시민인 자들이 그 역할 울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규모 해상무역을 하거나 부자들을 상대로 하던 대금업자들과 같은 사업가들 즉 랍人뚜立체프가 말 하는 부르주아지 bour g eo i s i e 둘은 대부분 지방시나 제국의 행정 업무가 주는 부담과 그로 인한 산만함에서 벗어나 있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자본 형성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창출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해 봄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 했다. 사실 그들은 최대의 재산울 모은 그리고 최대의 잠재력을 가전 자들이 아니었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지주 엘리트 총을 바 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본형성의 동기가 결정적으로 결핍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 토목업, 식품가공 및 항해에 기여한 제 반 분야들에 전문가들과 전문지식이 없었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대에는 그 주제들에 관한 광범위한 저술들이 존재하였으 나, 지금은 거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비트루비우스 .V it ruv i us 의 『건축론』은 그 두드러진 예의라 할 만한 것으로, 아마 아우구 스투스의 치세에 저술된 듯하며 그 주제에 관해서는 향후 1,500 여 년간 표준서로 남아 있었다 .51) 비트루비우스가 하나의 완결된 교 재를 쓰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자격 조건들 51) 여기서는 필자의 글 Tech nica l Innova ti on” 의 논지가 그대로 반영 되고있다.
을 갖추고 있었다. 문학 및 과학의 교육 배경은 상당하였으며, 그 자신 토목기사 및 건축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또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헬레니즘기의 문한들을 섭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 라서 그의 저술은 고대 세계에서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데로 나아간 그리고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이룩한 최선의 실천을 결합한 자의 지식과 생각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 인 셈이다. 『건축 론 』 은 디움의 주제들을 차례로 디루고 있다. 건축 일반과 건축가의 자질, 도시계획 건축자재, 신전 등의 공공건축물들, 개 인 가옥들, 도로포장과 장식용 석고 작품, 상수 공급, 기하학, 측 량, 점성술과 천문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 기계들 〉 과 공성 장비들 이 그것이다. 그는 산만한 작가였다. 예컨대 그는 건축가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다. 예컨대 제 10 권 의 서문에서 그는 건축가들의 부주의함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방 안으로 처음 예산한 건축비보다 25% 를 넘는 모든 비용은 건축가 자신하 책임지도록 규정한 에페수스의 법령을 채택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권의 서문들 속에는 발명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삽입되어 있는데 그 정황―-따라서 그 설 명 역시-―온 우발적이거나(예컨대 에페수스에서 두 마리의 숫양들 이 서로 싸우다가 구릉지의 바위 일부를 부수게 되고, 그 결과 대리석 채석장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 아니면 진지함이 부족하다(어떤 왕 으로부터 부정직한 은세공인의 비리를 폭로할 방법을 요청 받은 아르 키메데스 Arc hi medes 가 그 방법을 · 모색하다 특수한 중력의 원리를 발 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일례이다). 이를테면 기원전 ~l 기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비트루 비우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담구를 통해 기술 전보를 계속해 가는 행위의 가치는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 였던 것이다. 사다리, 도르레, 起重裝置, 마차, 풀무, 석궁 등의 중
요한 〈 기계 〉 둘이 알려져 있었던 만큼, 그는 크세노폰과 마찬가지 로-후자가 그저 페르시아의 궁정 식사가 우수함을 설명하고 있었을 뿐인데 반해, 그는 토목기사요 건축가였음에도 불구하고 __ 전문지식 및 기술의 양적 • 생산적 가능성보디는- 그것의 질적인 이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력제분기라는 최근의 중요 발 명품에 대한 설명이 하나의 짧은 문단 (10.5.2) 으로 족하였던 것 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한 『건축론』 전체를 통해 노력의 절감 이나 생산성의 제고와 관련된 문장이 단 한 개뿐이라는 사실 역 시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공공목 욕장에서 남자용 熱湯室을 여자용 옆에 지어 하나의 장치로 양쪽에 다 온수를 공급할 수 있 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문칭이 바로 그것인데 (5.10. 1), 누구든 이것이 그리 인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상당한 기술과 경험적 지식을 물려받 았고, 그들의 독특한 가치관에 부적합하지 않는 한 그 유산은 충 분히 °)용되었다. 그리고 그 유산에 滑車,나사, 회전식 제분기, 수력제분기, 유리 부는 기계, 콘크리트, 청동제 주물, 大三角机 등 그들의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하였다. 여러 분야들에서 정밀화와 개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원전 4-3 세기 이래 전정 기술혁신 이라 할 만한 것들은 많지 않았으며, 사실 그럴 만한 효율적인 장애 요인들이 있었다. 다소 기묘한 이유를 들어 그 장애 요인들 울 무시해 버린 역사가들이 적지 않았으나, 두 가지 부문에서만 은 절대로 기술개량을 이루지 못했던 바 그 결과 중요하고 수익 성이 있는 활동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 가지는 특히 지하수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하던 서부 및 북부 속주들의 광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排水裝備로는 손두레박, 발판으로 작동하 는 수차,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식 나선 양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상은 전혀 기술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테면 축력을 사 용하는 사슬펌프처럼 기술적으로 단순한 장비조차도 존재했던 혼
적을 찾이볼 수 없다 .52) 또 하나는 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례 로, 고대 세계에서의 동력은 인간과 가축의 근력이었다는 점이다. 고대인들은 바람을 이용해 항해도 하고 복잡한 바람개비도 만들 줄 알았으나 풍차는 결코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52) 0. Davis , Roman Mi ne s in Europ e (Ox for d 1935), p. 24를 참조. 53) Plin y , Natu r al Hi sto r y 36. 195 : Petr o n ius , Sa tyri c o n 51 ; Di o Cassiu s 57. 21. 7을 참조.
로마의 저술가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던 화제거리가 하 나 있다. 이야기인죽 어떤 남자가-성명 미상이라는 점이 특칭 적이다-깨지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여 후한 상을 기대하며 티 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발명품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 제는 그 남자에게 그 발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지를 묻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디는 다짐을 받자, 즉시 그 사 람의 목을 벨 것을 명했는데 그 이유인즉 금값이 진흙값으로 떨 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디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의 진 위를 따질 생각은 없으며, 사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年老플리니우스눅 페트로니우스 Petr o niu s ,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 같은 저술가들이 발명가가 자 신의 ·고안품을 생산할 지본을 구하기 위해 투자가를 찾는 대신 포성을 받기 위해 황제롤 찾았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의아하게 생 爭回 않았다는 점은 홍미롭지 않은가 ?53) 이 수사적 질문에 대 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그렇지 않다〉(즉 흥미 롭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삼 재사 상기해야 할 점은 기술, 경제 및 그에 수반되는 가치체계에 있어서 중세 말 이래의 유럽 의 경험은 기술의 수출 추세가 시작된 최근까지는 인류사에 있어 서 독특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기술전보와 경제성장, 생산성 그 리고 심지어는 ' 효율성조차도 태초부터 중요한 목표들이었던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생활양식__그것을 어떻게 규정하
돈――울 유지해 갈 수 있는 한 우리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시대와 장소가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은 정부의 행태이다. 고대 국 가들은 쾌적한 생활시설이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엄청난 지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사실 사적인 처원에서는 네로의 황금의 집 Golden House 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달마티아 Dalma ti a 에 가지고 있던 면적 9 에이커의 궁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적인 차원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어 놓은 것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지은 30 에이커짜리 공중목욕탕에 이 르기까지, 그 추세는 일종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처럼 확대일로 였다. 아주 작은 도시들조차도 남부 고울의 별로 대수롭지 않은 속주 도시에 싱수를 공급하던 퐁 뒤 가르 Pon t du Gard 같은 상 수로나 푸데올리 Pu t eo li에서 볼 수 있는 대원형국장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이 그 밖에 무엇을 이루었던가? 알렉산 더의 이집트 정복에 뒤이은 한 세기 동안 톨레미 조의 왕들은 이 집트롤 완전히 재건하였다. 상당 면적의 토지가 개간되고, 관개시 설이 개량, 확장되었으며, 새로운 작물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때 이집트는 뒤늦게나마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니아가게 되고, 행정 및 경영의 변화들이 도입되었는바, 이 모든 것들은 왕실 세입의 증대를 위한 것이었으며, 또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 의 기존 기술과 절차의 이접둘을 이집트에 이전시킨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또 톨레미 조의 왕들은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에 향후 수세기 동안 과학 연구와 발명의 주요 중심지가 될 박물관 울 세우고 재정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직 접 상당한 이익을 볼 수도 있었을 왕들조차도, 크테시비우스 C t e s i b i us 의 에네르기와 창의성을 농업 및 공업의 기술로 전환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 왕들이 잉글랜드의 왕립 학회와 대조적이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로마의 후기 황제들과 루이 14 세도 역시 현저한 대조를 보여 준다. 에드워드 기번이 지적하였듯이, 로마 시대의 일개 속주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동원된 루이 14 세의 군대가 고대의 어떤 황제 가 소집했던 군대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이다. 3 세기 중엽 이래 제국의 운명을 떠맡고 있던 황제들은 이윽고 계속 고조되어 가던 게르만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침입을 막아낼 군사력의 수적 부족 을 알아차리게 되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가능한 동원인력, 식량생산 및 수송능력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적어도 문서상으로 군사력을 배가시킴으로써 짊어지워 준 것 이상의 부담을 감당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세와 강제노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짐을 지게 된 것은 주로 가장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 이었다 . 인력과 물자가 주요 위험지점들로 이동되어, 종종 변경속 주들이 디른 속주들의 희생하에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 러나 제국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거나 짐을 재분배하려는 시 도는 전혀 없었다. 아마 그런 일은 완전한 구조적 변혁이 이루어 전 후에나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고 국가와경제 기원전 5 세기 말 아테네 국가에 대해서 모종의 중대한 범법행 위를 범한 협의로 기소된 사실만 전할 뿐, 달리 알려진 바 없는 어느 부유한 피고인은 비록 법률적으로는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 지만 이래와 같이 토로하면서 그의 법정연설을 시작하였다 (Ly sia s 『연설문』, 21. 1 -5). 〈 데오폼포스 Theo p om p os 의 행정관 재직시 (기원전 411/411 년) 에 본인은 비극경연대회의 재정후원자 chore g os 로 지명되어 거기 에 3,000 드라크마를 희사하였으며, 두 달 후에 개최된 타르겔리 아 Tar g el i a 祭典 때에는 다시 1,200 드라크마의 비용을· 들인 남성 합창대가 해당 부문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이듬해에도 〈본인은 판 아데나이아 대제전의 퓌루스 무용단 경비로 800 드라크마를 들였 으며, 디오니수스 제전에서도 三足祭器 한 개의 獻納價인 1,500 드 라크마를 후원한 남성합창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해의 판 아테나이아 소제전 때에는 합창부문에 출전하여 300 드라 크마를 쓰는 등, 7 년이라는 전 기간 동안, 본인은 3 인의 대표자
둘 중 한 사람으로서 도합 6 탈렌트 (3,600 드라크마) 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경기의 大會長이 되었을 때에는 거의 파 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고 1,200 드라크마를 썼습니다. 그 후에는 소년합창단의 재정후원자가 되어 1,500 드라 크마를 지출했습니다• 〉 그 이듬해에도 〈 본인은 그때의 우승자인 케피스도루스 Ce ph i sdorus 의 재정 후원자로서 한 재산의 헌납가 에 해당하는 1,600 드라크마를 지출했으며, 또한 판 아테나이아 소제전에서는 퓌루스 무용단의 재정후원자로서 700 드라크마의 비 용을 들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1,500 드라크마를 소비하여 출전시 킨 순니움 Sun i um 경주의 三段燒船팀이 우승하였으며 그리고 그 밖의 갖가지 소규모 제전에서 쓴 비용도 합치면 3,000 드라크마가 넘었습니다 〉 . 이와 같이 경비가 소요되는 공공행사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는 그리스어로 〈 공공봉사 le it our gi a 〉 인데, 이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상용하는 교회 용어인 〈 聖養式 〉 이란 말이 무리없이 발전되어 나 온 것이다(민족을 위한 사업 一국가에 대한 봉사一神에 대한 봉사 ).I ) 그리스의 공공봉사는 그 연원을 캐어보면 사회의 발전이 아직 미 숙했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바, 그것은 초창기에 귀족가 문 ½=>l 신전 건럽과 같은 중요한 공공사업의 수행에 자발적으로 노동력과 물자를 제공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고전고대 도시국가들에서는 공공봉사가 명예로운 의무가 되었다. 죽 그것은 어떤 사업을 추전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와 운용 자체를 모두 부유한 개인들의 직접적인 책 임으로 떠맡기는, 말하자면 비관료적인 국가제도의 일환이었던 것 01 다.
1) N.Lew is, Leit ou rgi a and Relate d Terms, Greek, Roman and By z an tine Stu dies 3(1960), pp.1 75-184 : 6(1965), pp. 226-230.
명예에 관계되는 요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첫째로 공공봉사에 의해 재정이 지원된 대다수의 행사는 항상 종교적인 성격을 띠었디는 점이다. 데모스데네스 Demos t henes 시대의 아 데네에서는 각종 제전에 따르는 공공봉사를 지명하는 경우가 연 중 적어도 97 회가 있었으며, (4 년마다 돌아오는) 판 아테나이아 제전이 열리는 해에는 118 회를 상회했다 .2) 아데네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는(비록 아테네 이의의 경우에는 증거가 매우 희박하지만) 1 년 임기의 해군함선 지휘관인 삼단노선의 선장직도 주요한 공공 봉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시벽축조나 市街 整備롤 위한 공공봉사는 없었다. 두번째로는 그리스인들이 이른바 競合 ag on 이라고 부른 지유롭고 경쟁적인 요소가 개재되었던 사 실이댜 공공봉사의 주최자에게는 定額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그는 때에 따라 비용을 좀 많 이 들이거나 적게 들여서 디소 크고 작은 규모로 그 임무를 수행 할 재량권을 보유했다. 앞서 우리가 인용한 사람은 8 년간 회사한 액수가 법정액수의 세 배 이싱이나 초과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주장의 전위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연이은 우 승에 대한 그의 자산감을 감지할 수 있다. 금액상의 과장을 적절 히 감안한다 해도 그와 같은 지출은 엄청난 액수였다. 전쟁중이 었던 당시에 8 년간에 걸쳐 그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총액은 약 9.5 달렌트에 달하는데, 이만한 액수라면 重裝步兵으로 복무할 자 격이 있는 최저재산액의 20 배가 넘는 수준인 것아다.
2) J. K. Dav ies , Demosth enes on Lit ur g ies : A Note , Jo urna/ , of • Hellenic Stu d ie s 87(1967), pp. 33-40.
오늘날이라면 자신의 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득력 있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더욱이 칭세원이 요구하는 액수의 세 배를 그가 지불한다고 자랑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테네 법정에서 때로는 민회에서도 자신의 공공봉-사를 자랑하고 상대방의 인색함을 비난하는 행위를 공공연한 관례로 삼았다. 통 속적인 수식어인 話題t o p os 러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 는다. 실로 능숙한 변론가들이라면 청중의 환호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화 제들을 쓰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명예라는 요소는 실로 중요하였 으며, 그리스인의 〈 공동체 〉 의식의 복잡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흔히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zoon p ol iti kon 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 경제적 존재 zoon oik o nom iko n 그리고 공동체적 존재 zoon ko- ino nik o n 죽 천성적으로 공동체에 살도록 타고난 존재라고 규정 하였다. 이 ko i non i a 란 단어는 매우 한정된 문맥에 쓰인 경우를 제의하고는 쉽사리 옮기기 어려운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 공동 체 〉 라고 부롤 수 있는 것도 다만 이 말이 오늘날 통용되는 용례 보다도 한충 더 광범위한 뜻을 내포한, 이를테면 초기 기독교 정 신으로 이해될 때와 같은 경우에 한한다. 부담과 편익을 다 함께 공유하는 데 치중하는 공동체로서의 도 시국가가 안고 있는 명백한 난점은 그 구성원들이 불평동했디는 엄연한 사실이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의 혹은 계급간의 불평등이 아니라 富者와 貧者 간의 불평등이었 다. 그것이 전정한 공동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 였겠는가? 부분적인 해결책이간 하지만 그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 책이 곧 공공봉사제도인바, 이것을 통하여 부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명예로써 보상받게 되는 것 이다. 〈당신들을 즐겁게하기 위해 나의 재산을 희사한다 〉 고 한 4 세기의 어느 변론가의 말은 공공봉사의 원리를 한 마디로 잘 요 약해 놓은 것이다 (Aesc hi nes 1.1 1). 민주정을 반대한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죽 5 세기에 어느 팜플렛 작 가는 〈평민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경주
와 항해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고, 부자는 더욱 더 가난해져 간 다 〉 고 쓰고 있다 (1 尉以 크세노폰, 『 아데네 國制 At he naio n Polite i a . Jl , 1.1 3). 공공봉사제도에 내재해 있던 양면성은-공적인 희사자에게 따르는 명예로운 측면과 재정적 지출이라는 측면-로마제국 말 기에 이르러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에 이르러서는 공공봉사 (라틴어로 munera) 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다만 강제 적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거행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 실상 특정한 주요 단체의 구성원이나 시의회 의원 및 특정한 組 合 colleg ia 따위의 직책이 이제는 강제적 인 것 혹은 더 나아가 대대로 전수되는 세습적인 의무가 되고 말았음을 뜻한다 .3) 이 같 은 이야기는 귀에 익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로마제정 후 기의 군사적 절대주의가 빚어낸 야만적인 소산물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오히려 그것은 비록 도식적으로 표 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단계적 추적이 가능한 장구한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귀결이었던 것이다(여기서 그리고 다른 곳에 서 필자는 로마제국의 〈 자유롭고 〉 , 〈 간섭받지 않는〉 도시들은 도의시 할 것이다. 근레의 저서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지만 그들의 거만하고 소란스러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구조내에서 그들은 하찮은 요소 였다).
3) A. H. M. Jo nes, The Caste Sy st e m in the Late r Roman Em- pire , Ei re ne 8(1 9 70), pp. 79-96 ; S. Di ll, Ro 血 zn Socie t y in the Last Centu r y of the Weste r n Emp ire (2nd ed., London 1921,) pp. 248-27 峰 참조. 4) 예컨대 J. Vog t, The Declin e of Rome, tra ns. , J. Sondheim er (London and New York 1967), pp. 27-28.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그들의 관료적인 독재 왕국들을 건설했 울 때 이를 계기로 공공봉사는 널리 보급되었고 그 범위도 확대
되는 한편 한총 더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 후 로마의 황제 들은 헬레니즘적 관례인 이 제도를 받아들여 그것을 보편화시키 는 동시에 점차로 고정화시켰다. 로마 시민들 가운대서도 제국의 상충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원로원 의원과 기사층은 거기에서 면 제되었다(老兵들은 부분적으로만 면제되었다). 무산자들은- 부역이라 는 형태로 봉사했다. 이와 같은 여건 아래서 쿠리알레스 cur i ales 라 불리던 지방의 토지소유 귀족들은 그것을 콜로누스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한, 그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일군의 중요한 공 공봉사들은 사실상 〈세습적인 것 〉 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죽 그것이 사람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소유국!의 이전에 따라 전 가되는 항구적인 채무로서 특정한 토지재산에 부과되었던 것이다. 제정 후기에 성행했던 이들 공공봉사 가운데 하냐롤 들자면, 정 부의 식량을 운송하는 일을 맡는 선주들의 단체인 船主團 cor p us nav i cular i orum 을 꼽지 않을 수 없다 .5)
5) Jo nes, LRE, pp. 827-82 躍 참조.
제국 시대 전번을 통하여 제국정부의 특권적인 직위를 가진 관 리들과는 달리 급료도 받지 못하였던 시장관들에게는 명예로운 의무 summae honoraria e 즉 경주기부금, 공공건물 목욕장, 그 밖의 위락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되었다. 공화정 후기에 시작된 그 갇은 명예로운 의무가 기원후 1 세기 무렵에는 공식적인 의무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 관례에 따라 정해전 최저한도액은 도시마다 달랐으며, 관직 보유자들이 부담하는 희사 금도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관직을 얻기 위한 치열 한 경쟁이 시사하듯이 아직도 예전의 명예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 게 남아 있었다 .6)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예의 관직과 그들이 사는 지방공동체에 대한 희사의 정도에 달려 있었
6)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지방에 대한) 가장 자세한 분석으로는 Duncan- Jo nes, Economy , chaps . 3-4 를 둘 수 있다.
다. 그래도 누적되는 공공봉사의 부담은 전혀 다론 문제였으며, 그것은 제국의 도로 ” 와 역참, 수송체제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군 량조달 및 군숙영소의 제공 등과 연계되어 점차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대규모 공공봉시들이 특히 그랬다. 그리하여 전통 적인 황금시대가 종말을 고하기 훨씬 전인 하드리아누스 치세에 이미 강제적인 조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8)
7)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도로 건설바의 상당부분을 민간인들이 부담 하였다-물론 황제들은 자신들이 전체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곤 했지만 ~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T. Pekary, Unte r suchung en zu den romi sc hen Reic h sstr a ssen (Bonn 1968), chap. ~ 참조. 8) P. Garnsey, Asp e cts of the Decli ne of the Urban A.xist o cracy in the Emp ire , in Aufs ti e g und Ni ed erg a ng der Romi sc hen Welt, ed. H.Temp o rin i (Berli n 1974), pp. 229-252 를 참조.
이리하여 공공봉사의 역사는 〈 국가〉가 너무나 광범한 범주라 는 새롭지 않은 사실울 실증해 준다. 어떠한 방향이든 국가와 경 제에 대하여 고찰할 때는 자치적인 공동체 죽 도시국가와 전제군 주정을 구분해야 할 뿐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헬레니즘 왕국과 로마제국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 스 왕조나 셀레우코스 왕조, 혹은 아탈루~ 왕조 같은 헬레니즘 왕국들은 내부로부터 다스려지는 독자적인 영토 단위였던데 비해, 로마의 경우 황제들은 적어도 3 세기까지만 해도 소수의 로마 시 민들과 다수의 피지배-비시민을 죽 이탈리아의 주민과 속주민들 을 서로 엄격히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양쪽의 사회 모두 에 등급과 신분에 기초한 차별이 존재하였으며-예컨대 이집트 에서 알렉산드리아 시의 그리스계 시민들과 케르케오시리스 Ker keos i r i s 의 토착농민들이 구분되었던 것처럼, 로마제국에서는 상 충민 hones ti ores 과 하층민 hu mi l i ores 이 서로 구별되고 있었다 ―게다가 종종 외국에 영지를 가진 헬레니즘 군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양자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끼친 그들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었음이 자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조적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편리할 것이다. 도시국가이든 전제군주정이든 간에 국가의 권력은 전면적이었으며, 그것은 자국의 경계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죽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 다. 고전고대의 그리스인들과 공화정 시대의 로마인들은 의사표현 과 정치적 토론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상당 한 정도의 자유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천부의 기본권은 갖지 못 했거니와, 그것에 대해 돋기만 하여도 경악할 것아다. 국가 권력 에 대한 이론적인 한계는 없었고, 또한 만일 어떤 합법적인 권위 에 의해 타딩하다고 인정된 이유에 의해 적절하게 내려진 결정이 기만 하다면,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어떠한 활동이나 인간행위 의 영역도 없었다. 자유러는 것은 법의 지배를 뜻하며, 결정을 내 리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라면 그 리스 참주정이나 헬레니즘 왕국들, 로마 황제들 할 것 없이 어느 체제하에서도 국가의 간섭이 작용할 수 있는 무한정한 여지가 있 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만 달랐을 뿐이다. 그러한 까닭에 가 령 그리스 국가가 최고 이자율을 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면 그 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개인적인 영역이나 기본권의 문제로 설명될 수는 없는것이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지 아니한 여하한 특정 사례도 지유방임 이론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자유방임 이 론을 비롯한 여타의 이론도 〈경제〉라는 선행적 개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니와, 그러한 개념이 존재치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필자가 이제 와서 새삼스레 재론할 필요는 물론 없을 것이다. 하기야 일반화된 개념이나 이론들 없이도 여러가지 상황 에 처하여 거기에 맞는 특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 한 경험적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를 예측하는 수도 못하 는 수도 있었지만 여타의 다른 이유 때문에 취한 조처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효과나 경제 정책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니와 특히 〈 경제적 요인돌이 정 치, 종교적 요인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9) 그래도 그것들을 규명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9) Lucac 려 말을 인용. 이 책의 제 2 장 주 34) 를 참조.
이제 규명을 시도해 보자• 로마가 로데스를 응칭하기 위해 델 로스 섬에 자유무역항을 개설했을 때, 원로원 의원들은 로마인들 에게 부여한 그 같은 경제적 혜택이 델로스 섬을 통한 상인들의 무역활동을 자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심사 숙고한 결과 그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일 까, 아니면 결국 그릇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중요한 조치에 따 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했던 것일까? 우리도 어느 경제사가의 주장을 따라 그 같은 현상이야말로 로마의 술한 정복활동에 뒤이 은 〈 경제적 침투 〉 의 대표적인 예이며, 〈 로데스의 상풍유통은 점 차 쇠퇴하고 대신 로마 경쟁자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말해도 좋 울까 ?10 ) 폴리비오스가 순전히 정치적인 설명만으로 만족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기실 델로스에서 혜택을 받 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지난 날 남부 이탈리아
10) S. Lauff er, Das W irt s c ha ftleb en im rom isc hen Reic h , in Je nseit s von Resig n ati on 1+n d Illusio n , ed. H. J. Hey d ornand K. Ri ng sh ausen (Frank fur t 1971), pp.1 35-153 중 특히 p. 37을 참조.
의 그리스인 식민지를 비롯한 여타의 이탈리아 지역사회 출신자 둘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기원전 2 세기 중 엽에 로마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었 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JI)
11 ) 이것은 오래 전에 J. J. Hatz feld , Les traf iq u ants itali e n s dans L'Orie n t hellenis ti q u e (Paris , 1919) 에서 입증되었다. A. J. N. Wi ls on, Emi gra ti on fro m Ita l y in the Repu blic a n Ag e of Rome (Manche-ste r and New York 1966) 에서 저지는 께 절을 할애하여 하츠펠트 Ha t z fe l t의 결론을 논파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로마 시민들은 資本에 관계되는 한, 해외무역에서 유리한 고지 를 점하고 있었다 〉 (p. 88) 는 그의 주장은 쿠人뚜立체프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로마 경제와 가치제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 입각해 있다. 개개인의 이름에 따라 〈국적 〉을 재분류하려는 그의 시도도 의심할 나위 없이 또 하나의 그릇된 중십가설, 죽 〈(동방에서 교역하는) 각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선구 자 혹은 선구자 집단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 다 X 근 데 입각한 대체로 억지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거니와 우리는 그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델로스 섬을 자유항 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는 그가 동의한다(p .102) 할지라도 이탈리아인들 (〈로마인들〉)에게 어떤 특전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을 시민들에게만 국한시켰던 그리스인들의 관례와, 다른 한편 속주 출신들로 새로이 구성된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에 게 이탈리아에서의 토지 소유를 강요했던 서기 2 세기의 두 차례 시도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아들 법률과 조치들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지만, 그러나 그 의도는 대체 무 엇이었던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국가가 내리는 조치 치고 공적 사적인 혼란이나 경제의 이러저러한 측면 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컨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없는 조치 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공적인 입법이 경제 적 입법이란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고대 국가가 경제에 끼 치는 영향력 (역으로 경제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도 마찬가지지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결과를· 분명히 구별함은 물론 역점 ( 〈 원인 〉 이란 단어의 사용은 피하고 싶다)을 정확히 어디에다 둘 것 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해관계를 되도록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기원전 67 년에 폼페이우스는 소아시아 남부 의 킬리키아 C i l ici a 를 근거지로 삼아 크게 활약하던 해적들을 소 탕하여 동부 지중해를 평정하였던 사실을 들어보지-. 그것은 얼핏 보면 아주 간단한 조치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폼페이우스 가 어떻게 지난 백 여 년 동안 어떤 로마인도 이룰 수 없었던 해 적 소탕 작업을 불과 몇 달 만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대답의 배후에는 귀에 익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적 행위는 이탈리아와 시실리아의 농 장에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원이었던 것이며, 그래서 로마의 세입과 행정권이 마침내 침해롤 받게 되고 아드리아 해억 해적 활동으로 인해 로마 시에 대한 곡물 공급이 위협 받기 시작 하는 두 가지 요인이 표면에 나타날 때까지는, 거기에 로마의 지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보다 중요한 이해 관계가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로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였 던 것이다 .12)
12) Str a bo 14. 5. 2는 그와 같은 상황을 솔직하게 천명함으로써 문제의 핵 심에 접근하였다. Ci ce ro, De imp e ri o Pomp e ii 32-33, 54 ; plu ta r ch, Pomp e y 25. 1 참조 .
전쟁과 제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적철한 시금석이다. 이 양 자의 배후에는 노예제와 다른 형태의 예속노동이 광범위하게 존 재하는 사회의 특징인 거리낌없는 착취와 정당화도 필요 없고 정 복과 제국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도 소용없는 공공연함이 놓여 있는 것이다. 윤리학사에서보다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더 혼 히 인용되곤 하는 『政治學 Po liti cs 』 (13 33b 38- 1 334a 1) 에서 아리 스토텔레스는 정치가가 왜 전쟁의 기술을 알아야 하는가의 이
유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 노예가 되어 마땅한 사람들의 주 인이 되기 위해서 〉 라는 이유도 포함시켰다. 이 주 장에 반대한 사 람은 당시에 별로 없었을 것이다. 아데나이인이나 로마인 가운데 제국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 점을 우리 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 전술과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었으나 제국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사는 이런 점에서 매우 광범한 양상을 나 타내 보인다. 고졸기에는 기껏해야 전리품 사냥에 불과한 국지전 이 있었을 뿐이다. 그 후에도 알렉산더의 부왕인 필립 2 세가 오 직 지신의 금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원전 399 년에 말을 몰아 성공리에 스키티아를 침입했다 13) 고 전하는 것과 같은 예가 더러 있다. 시저가 갈리아 지방의 원정에 나섰울 때, 그의 목적은 다만 자신의 명예를 획득하고 미개지롤 점령하는 데에 있었던 것 만은 아니었다. 그 반면에 로마 황제의 정복사업 치고 그 동기가 제국의 경제적인 부의 획득에 있었던 예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 들이 수행한 전쟁은 한결같이 정치적 ·전략적 타산의 결과였으며, 비록 군대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획득하고 황제는 새 로운 속주툐을 제국 영토에 편입시켰지만, 재정적인 지출이나 인 력의 손실에 있어서 손해가 되지 않는 한 대체로 경제적 요인은 부수적이고 보찰것없는 것이었다. 기원전 54 년에 이미 키케로는 그의 친구인 아티쿠스 A tti cus 에게 보낸 편지 (Lett er s to At ti- C 썩 4.16.7) 에서 시저의 두번째 영국 원정이 로마에선 관심의 초 접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죽 무엇보다도 그 섬에는 은을 찾아 볼 수가 없으며 〈포로들을 제의하면 전리품을 획득할 가망도 없 13) Ju sti n 9. 1-2는 , Orosiu s 3.13-14 에서도 되풀이되었지만, 추측건대 당대의 史家 테오폼포스 Teo p om p os 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갇다. A. Momi glian o, Della spe d izi o n e scit ica di Fil ippo ··· …,” At he neum, n. s. 11(1933), pp. 336-35~ 참조.
는데 그나마 포로들 중에서 당신이 음악과 문학에 고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나는 믿으오 〉 라고 하였 다. 뒤이은 세대들에게서도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복 뒤에는 으례히 착취가 뒤따랐다-정복자 측의 상황과 이미 도달한 원거리의 변경 너머까지 정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로마의 능력에 변화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 착취 〉 와 〈 제국주의 〉 라는 말도 결국 분석의 범주로써는 그 의 미가 너무나 광범위한 용어이다. 〈 국가 〉 라는 말과 같이 그것들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고대사를 통털어 가장 광대하고 가장 복잡한 로마제국에서 착취와 제국주의가 같는 형태와 범위 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로마 국가로 봐서는 속주들이야말로 조세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 소수의 로마인들은 공화정 시대에 속주 의 총독으로서 조세청부업 및 대금업을 통하여 치부했고, 제정하 에서는 제국 정부의 관리로서 치부하였다. 속주에 방대한 영지를 획득한 부유한 로마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보통 부재지주였다. 보다 가난한 로마인들 특히 속주에 정착한 퇴역병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가장 가난한 계층인 로마 시의 평민들은 약간의 연금과 〈 빵과 서커스 〉 의 혜택을 받았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속주를 독 점하지도 않았고, 토착인들로부터 부유한 지주의 지위롤 계속 유 지하거나,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롤 박탈하지도 않았다. 오히 려 더욱 많은 부유한 속주민들이 〈 로마의 평화p ax Romana 〉에 따르는 혜덱을 받게 되고 로마의 시민권과 원로원 신분을 획득하 는 수도 없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국의 귀족 계 충이 속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경향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상황 가운데 누락된 일면은 상업적 혹은 자본주의적 착취이다 . 고대 경제는 고유한 형태의 저렴한 노동력 을 보유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속주둘을 착취하 지는 않았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식민주의와 연관시키는,
요컨대 좀더 유리한 투자의 돌파구를 찾는 과잉자본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제국 건설 후의 첫 2 세기 동안의 상업활동의 팽창도 로 마의 현상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내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 함께 참여한 것으로서 제국적 착취의 일부가 아니었다. 로마인들 과 非 로마인들 간에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 었다. 그래서 로마사에 있어서나, 나아가 고대의 어떤 시대에도 상업적인 전쟁 혹은 상업적 동기를 가진 전쟁은 없었다 .14) 그런 전쟁은 오늘날의 연구서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일부 역사가들은 에우보이아 Euboea 의 레란틴 Lelan ti ne 평원을 무대 로 한 기원전 7 세기의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로마와 카르타 고 전쟁, 심지어는 트리어누스 황제가 오판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른 파르티아 공격도 모두 상업적인 분쟁의 탓으로 보았다. 그 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 역사가들이 분명 영국과 네덜란드 사 이의 전쟁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수년 전 그 중 한 사람에게 제기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질문에 답하 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의 저자가 시장 쟁탈을 위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 공급을 위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 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기원전 430 년 경의 그리스인 의 기술과 심리학을 관련시켜 볼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 까? 이걷이 전제가 되는 문제는 생각도 않으면서, 그럴듯한 해석 을 가한다는 것은 공허한 짓에 불과하다.〉 15)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4) T. Frank, An Economi c Hi st o r y of Rome (2nd ed., London 1927), pp .114-118 에서는 비록 〈경제적 관점울 도의시한 데 〉 (p .125) 대해서 로마인들을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이 점을 분명히 간파하 였다. 15) H. Ben g st on 의 초판(이 점은 끝내 수정되지 않았다)을 조사 관찰한 E. J. Bi ck erman. Grie c h isc he Geschic h te , in Americ a n Jo urnal of Phil o logy 74(1953), p. 96, Ed. Wi ll, Le monde gre c et l'Orie n t, vol 1 (Paris 1972), pp. 201-21 1 .
고려해보면 예의 〈 그럴듯한 설명 〉 은 믿을 수 없는 허구라는 것 이 증거를 통해 밝혀진다. 로마제국의 해상무역에 대하여 근래에 발표된 중후한 어느 학 위논문에서 다음의 구절을 인용해 보자. 〈 네로와 같은 폭군이나 트라야누스 같은 賢帝를 가릴 것 없이 황제들은 경제활동에 대해 서는 호의적이었던 까닭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갖가지 위업을 이 룩했으니, 항구의 시설과 확충, 나일강의 펠루시아 Pelus i ac 지류 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의 정비와 개수…… 항구의 전입로나 위 험한 지점에 필요한 등대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로 마시에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황제들이 어떠한 경 위로, 식량공급을 위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전력하였던 사람 둘을 지원하는 특정 조치를 취하게 되는 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 보았다 … … 다시 말하면 제국은 경제적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었 던 것이다. 이 말은 제국이 교역에까지 손을 뻗침으로써, 제정 초 기에는 거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던 것이 이제는 국가동제의 단계 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나 혜택이 곧 통제를 의미히는 것은 아니다. 교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여전히 보존되었 던 것이다. 〉 16)
16) Roug e, Commerce, pp. 465-4 66.
누누이 말하는 바이지만 로마 민중들의 부양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교역의 자유라 는 매우 고식적인 개념은-필자가 매우 강조한 바 있는 무간섭 과 자유방임 이론을 구별하지 못한 것-집어두고, 이제 루제 Rou g e 가 말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지-. 그는 아마 여기에 다 국가행정의 두번째 범주 죽 일반적인 판매와 특히 시장규제에 대하여 형법을 시행하는 데 주력한 광범한 경찰행정을 첨가해도 좋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언급한 바 있는 것들 죽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 통상 2.5 % 의 從價稅 ad valorem 가 부과되 었 고 아마도 지중해의 모든 주요 항구에서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항만세 그리고 횟수로 보아 빈번하기도 했고 또 특혜자들_즉 —황실만수이 요 면양세곡 과혜 택군을대 받보을급 품뿐 조그달 자의 들모과든 같 사은람 들예로의부적터인 사징람수들한 市通行稅 따위를 상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7)
17) 위의 책, pp. 443-449. 가장 포괄적인 서술은 겐트 Ghent 대학에서 발 행된 S. J. De Laet, Port or iu m ( Brug ge 1949) 이다.
우선 지적해 둘 것은 상업활동을 높이 평가한 이 부피 큰 저서 의 목록에는 규모상의 문제를 제의하면 특별히 제정기에 해당되 거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디는- 점이다 . 제정 치하에서도 항 만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전 시행정당국과 개 인적인 독지가들이 있었다. 그 이전의 모든 도시국가들도 시장질 서를 유지하고 제국 정부와 같이 대체로 명예에 따른 좁은 범위 의 면세 혜택을 주었을 뿐, 수출과 수입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나 통행세와 물품세를 부과하였던 바와 같이 예의 자체적인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어떤 황제도 피레우스를- 수축할 필요성 을 못 느꼈던 것이다. 고대 사회는 결국 문명화 되었으며 명예에 대한 예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해운상의 필요에 따 라서, 또 그들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구를 개발 했다고 해서 크게 경하할 일은 못 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이의에 무엇을 했던가(하지 않았던가), 특히 전례없이 방대한 권력과 자원 그리고 거의 200 만 평방마일에 걸치는 지배권을 행사한 로마황제들이 小國인 아데나이와 코린트가 기원전 5 세기 에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그 무엇을 수행하였던가 혹은 수행하지 않았던 가를 물어보아야겠다.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이야말로(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필요성이나 위에서 말한 무역 혹은 상인 계층의 필요성 과는 동의어가 아닌 핵심적인 개념이다. 상인 계충은 간혹 특혜 를 받았지만 그나마도 스스로 만들어 낸 혜택이었다.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이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경 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재된 경우로 필자는 공공재정의 이해관계도 그런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로마 후기에 〈 경제의 상당히 광범위한 부문〉에서 〈 민간 청 부업자와 상인들 〉 을 일소해 버린 일은 가장 극적인 예에 속한다 .18) 그렇다고 우리는 새삼스럽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실시한 급작스 런 개편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 시실리가 기원전 3 세기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어 조세를 현물로 납부하자 그때를 기점으로 시실 리는 시장활동으로부터 벗어나 로마 시와 군대에 곡물을 공급하 게 되고 마침내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군사적 용도 에 충당되는, 제국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을 조달하는 길고도 험난한 노정의 중요한 첫발을 내디몄던 것이다 .19) 그리하여 황제들은 일종의 군산복합체를 탄생시켰던바, 거기서는 세력들간 의 균형이 오늘날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는데, 그것은 거기서 나오 는 이득이 정부와 정부의 청부업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20) 18) A. H. M. Jo nes, in the Proceedin g s of the Thir d Inte r nati on al Con fere nce of Econom ic Hi st o ry, M unich 1965, voL 3, The Ancie n t Emp ires and the Economy (Paris and Hagu e 1969), p. 97. 19) Annona 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여전히 다음의 책이다. D.van Berchem, L'annone mi litaire dans !'emp ire roma in au llle sie c le, Memoir e s de la Socie t e na tion ale des anti qu air e s de France, 8th ser., 10(1937), pp.1 17-202. 20) 군대가 민간 경제로부터 접차 이탈되어 간 데 대해서는 아래 책들을 보시오. R. MacMullen, Soldie r and Ciu ilia n in the late r Roman Emp ire (Cambrid g e, 1963), ch. 2 ; Erik Gren, Klein a sie n und der Ostb a lkan in der wi rt s c haft lic h en Entw ick lun g der Romi sc hen Kai-
serz.e it[U p ps ala U ni vers iti터t s Ausschrif t(1 941) no. 9 ], ch. 4. 도로 나 운하건설에도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조치들은 하층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경제적인 잠재능력을 정치적 경제적 엘리 트들 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트리고 가격과 특혜의 인위적인 지 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결과도 역시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정책이나 목표의 소산은 아니었다. 엘리트 계층들 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그들의 소유지에 은퇴하여 최대의 自 給狀態에 안주하는 한편, 스스로 도시 공업 생산자들의 관습을 버림으로써, 기왕에 정부에 의해서 초래된 파괴적 국면에 이바지 하였던 것이다 .21)
21) Salvi ol i , Cap it따i s m, pp .118-12 譯 참조.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과 경제정책 간의 차이는 지중해 세계가 분할되었을 때의 오랜 기간에 걸쳐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엄격히 말하여 적절한 법적 철차를 준수하는 것은 개개 사회 집 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권에 속했으며 또한 비록 국의자들도 사 실상으로는 합법적인 상호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지 만, 무역과 이동이 공동 사회의 범위를 벗어나 통상적이고 긴요 한 것이 되자 좀더 구색을 갖춘 법률상의 de iur e 절차들이 바람 직했음은 물론 때로는 요청되기도 했던 것이다. 해의에서 물전울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적 계약이 존중되며 신변과 물품 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체불된 부채나 해결을 보지 못한 분쟁 이 있을 경우에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복수의 염려없이 교역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다. 초기의 로마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첫째로 그들과 인접한 라틴족에 이어서 이탈리아 반도의 여타 민 족들과 상호 협정을 맺음으로써 가능했고, 그 다음으로는 에트루 리아인의 전례를 따라 카르타고인들과 일련의 통상조약을 체결하
여 간결한 명문 형식으로 교역의 조 건을 규정하고 범위를 한정함 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22) 그렇긴 하지만 이제 팽창 일로에 있던 로마 국가가 위와 같은 방식을 이탈리아 밖의 지역에도 확대 발 전시켰다고 믿을 이유는 없으며, 그래야 할 근거도 없다 .
22)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맺어전 조약들에 관해서는 F.W.Walba nk, A Hi sto r ic a l Commenta r y on Polyb i u s , vol. 1(19 57), pp. 337-356 및 필자의 Aspe cts of Anti qu it y (Peng uin ed. 1972), ch. ~ 참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들은 로마인들과는 디론 인종적 • 정치적 • 〈 국제적 〉 환경 아래서 대두하였으며 , 따라 서 그들 나름의 상이한 관례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5 세기경부터 두 국가 간에 s y mbola 라고 불리는 초보적인 협정을 맺음으로써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여하한 형태의) 분쟁에 있어서도 적절한 절 차를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23) 비록 상인들이 특혜를 누렸다고 하 지만 그들만이 유일한 수혜지는 아니었다. 물론 현존하는 사료는 빈약하지만 거기에 나타난 바로는 무역관계 조항은 물론 그에 대 한 언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조차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 서 교역상의 협정이 전혀 체결되지 않았디는 말은 아니다. 아리스 토텔레스( 『 辯術論 Rhe t or i cs 』 , 1360a 12-13) 는 정치 지도자가 도시 간 협정을 교섭하는 데 있어 능수능란해야 할 항목 가운데 식량 공급t ro p he ――그의 용어 선택에 유의하라―一울 포함시켰다 .24) 그러나 사료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원전 4 세기에 보스포러스로 알려진 크리미아 반도의 半 그리스 적 • 半 스키터이적 왕국의 지배자들은 아데네인들에게 최혜국 대
23) 이하의 내용은 주로 P. Gauti er, Sy m bola. Les etr an g e r et la jus ti ce dans Les cite s grec q u es[Annales de l'E s t, no. 42(1972) ]를 근거로 하고있다. 24) Politi cs (l280 a 38) 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收入에 관한 협 약)o]라 부르고 있다. 이 같은 구철에 대해서는 Gauth ier , Sy m bola, pp. 90-9 혀끌 참조.
우라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그리하여 크리미아 반도는 남부 러시아 産 곡물을 그리스에 조달하는 집산지가 되었으며 가장 큰 고객인 아테네로 향하는 선박들은 선적상의 우선권을 가지는 동 시에 항만세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아데네는 감사의 표시로 그 왕가에 대해 명예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매우 중요 하고 비교적 지속적인 이 협정이 단 한 번도 조약이러는 형태로 명문화된 적이 있었는가는 도무지 불확실하다 . 25 )
25) 주된 증거는 데모스테네스의 스무번째 법정연설 (Le pt i nes 에 대하여) 과 비문 Sy ll . 206(Tod, GHL II 167) 에서 빌려온 것이다.
〈 아데네의 선박들 〉 이 아니라 〈 아테네행 선박들 〉 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데네의 상인이 나 수출업자들, 선박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만 식량 공급일 따름이었다. 아데네는 기원전 4 세기 중엽에 외국 상인들 의 교역활동을 장려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 치를 취하 였다. 항해가 가능한 계절에 아데네에서는 교역상의 분쟁만을 신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글자 그대로 〈 상업 소송 dike emp o rik e > 라는 새로운 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담당 정무관들은 그러한 소 송사건을 배심원에 제출해야 했으며, 사건에 관련된 의국인의 출 신 도시와 협정을 맺고 있건 않건 또 시민이건 비시민이건 가리 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였다 . 26 ) 그리하여 상품을 가지고 아데네로 오는 어떠한 의국인에게도 완전한 법률상의 보 호와 조속한 판결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사항이 각별히 지적되어야겠다. 첫째 아테네는 의국 상인들을 필요로 하
26) Gauth ier , Sy m bola, pp. 149-155, 198-20 1 ; L. Gernet, Sur les acti on s commercia l es en droit ath en ien , Revue des etu d es gre - que s 51( 19 38), pp. l-44 를 참조. 이 논문은 그의 Droit et socie t e dans la Grece ancie n ne (2nd. ed., Paris 1964), pp. 173-20 Q ol] 다시 수록되었다.
는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해의의 자국 상인들에 대해 상호 보증 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두번째로 유의할 점은 명백히 매우 상업적인 조처들이 고전 시대와 헬레니즘 시기에 여타의 그리스 국가들에 확대 보급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타 국가들은 종 전과 다름없이 일방적인 신의 그리고 보복에 대한 원시적 상호협 약에 기꺼이 의존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로마경복으로 그 같은 협약을 필요로 히는 정치적 자율성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되 었다 . 2 7 )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거류의인들의 활동이 장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했디는 것이다.
27) Gau thi er 가 Sy mbola 에서 제시한 결론은 미온적 어조이나(p. 204, n. 20), 필자가 보기에는 이 같은 결론을 강요하는 것 같다.
필자가 여러 번 인용한 바 있는 크세노폰의 『 稅入論 Poro i』은 정확히 아데네가 상업소송을 시행하던 그 시기, 그런 분위기 속 에서 저술되었다. 그가 이 팜플렛에서 공공세입을 증대시키자고 주장한 것도 국내의 두 인구 집단, 죽 항구도시인 피라이우스에 주로 거주하는 거류의인들과 은광에서 사역되는 노예들을 기초로 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의 구상은 아데네에 거주 히는 거류의인들의 숫자를 증대하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으로부 터 시작한다. (1) 보병에 복무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다 (2) 당시에 명예로운 봉사였던 騎兵除에 그들 의 복무를 허용한다 (3) 〈 부유한〉 거류의인들에게 도시내에 택 지를 구입하여 그들의 가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공정 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시장 관리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5) 공로가 있는 의국 상인들에게 극장의 지정석이나 그 밖의 여러가지 호의를 베푼다 (6) 피라이우스에는 좀더 많은 여관과 호텔을 짓고, 시장의 수를 늘인다. 끝으로 그는 주저하면 서 일곱번째 사항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자체의 상
선단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나의 관심은 그와 같은 제안의 실용성이나 무용성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것이 아니며, 크세노폰이야말로 고전적 지혜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공공세입〉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며-그는 분명히 거류의 인을 가장 훌륭한 稅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의 구상은 어떤 점에서는 대담스럽기도 하나 사실상 전 통적인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28) 토지와 시민 사 이의 배타적인 결합관계를 타파하고, 거류의인들에게도(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택지의 소유를- 용인하도록 제안한 것은 과연 대 담한 시도였지만, 요는 그가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주 잠시, 아마 한 달 남짓 도시에 체류하는 모든 비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지에게는 매월 1 드라크마, 여자에게 는 0.5 드라크마씩 부과하였던 인두세 me t o i k i on 에 대해서는 그 자신 언급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29) 그와 갇은 제안은 필경 공공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좀더 많은 거류의안을 자국에 유치하 자는 그의 목적을 좌절시켰을 뿐더러, 추측컨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된 제안이었을 것이다. 즉(戰時 의 위급상태가 아니라면) 시민들에게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하 한 형태이건 독재적인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으며,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인 인두세는 국의자의 수치스러운 표식으로 28) 그러나 Y. Garlan, Les esclaves gre cs en te mp s de gu rre, in Acte s du Colloq u e d'his t o i r e socia /,e, Un iv. of Besancon 1970 (Paris 1972), pp. 29-6 꺽 언급을 참조. 그는 국가가 소유한 노예들을 보병에 입대시키자는 Poroi (6. 41-42) 에서의 제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p .49). 29) 거류의인의 규정과 me t o i k i on 에 대한 고찰은 종전의 모든 설명을 대체 하였다. Gauth ier , Sy mbol 떠 3 장을 참조.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의국인 〈 善行者들 〉 에 대해서 (크세노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극 장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혹은 주로 인두세의 면제를 의미했던 과 세의 동등화i sole i a 에 의해 혹은 때때로 항만세를 면제해 중으로 써 경의를 표하는 것이 그리스 도시들 가운데서 통상적인 관례였 으며, 헬레니즘 시기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농후해졌다. 우리는 수많은 단편적인 비문사료를 갖고 있지만 이들이 왜 〈선행자〉로 환영 받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에 있어서 그들의 봉사는 정치적 혹은 박애 적인 것이었지, 무역이나 공업 더욱이 수출에 관한 봉시는- 분명 아니었다. 그나마 면세 혜택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해의에서 취득하거나 수입한 상품에 국한되었던 예도 드물지 않다 .30)
30) 필지는 아직도 이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본 적이 없다.
아무든 명예에 따르는 사사로운 면세 혜택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조세제도 가 경제에 끼친 영향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리스적 개념의 세계 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항만세의 감면혜택 이 무역이나 생산 분야에서(정당한 것이건 그렇지 못한 것이든) 수 혜자의 경쟁력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한 흔적은 전혀 없다. 그것은 극장의 지정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각종 조세는 경제를 조절하는 지렛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조세가 경제에 대해 명백한 제동을 걸었을 때(물론 항상 그렇듯이 상식적인 한계성을 감 안하겨)에도 조세는 재검토되지조차 아니 하였다.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에 동일한 비율로 칭수된 항만세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라. 국내 생산을 보호한다거나, 필수품의 수입은 장려하거나 무 역상의 균형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 속에는 없 었다. 그렇게도 많은 입법적인 때로는 군사적인 노력을 경주했던
곡물 공급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면세 조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 3 1 )
31) Ps.-D emosth e nes 59. 27은 적어도 아테네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이다.
경제에 대해 유익한가 아니면 불리한가를- 산정함으로써 양자 택일의 稅入源 중 어느 하나를 택한 흔적은 없다• 은의 무한정한 수요에 대한 크세노폰의 논의는 드물고 기초적인 예의이다. 특히 재산세의 면제를 수반하는 〈 공공봉사 〉 의 부과의 경우에는 전통과 관습 및 사회 심리적 배려에 의하여 선택과 결정이 내려 졌 다. 이 제도는 실패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세입의 지나친 부족 현상을 빚거나 혹은 세력 있는 집단이 스스로(옳게 혹은 그 릇되게 ) 그들이 받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 이상으로 부담 을 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분쟁 st as is 즉 내란 이 발생하여 재산 몰수 상태가 벌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입법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다시금 반복되기 시작 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적 개혁과 변화는 단지 미미한 권력상의 변화나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 세제와 공공 지출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제 필자가 앞서 제기한 문제 즉 로마의 황제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에 기여한 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 보 자. 대답온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디는 것이다. 제국의 항만세와 지방도시의 통행세는 순전히 稅入울 위한 제도였으며,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대로 부과한 것이었다. 다만 로 마 시로 들어가는 곡물과 군수품만이 면세되었다. 전반적인 세제 상의 구조가 퇴보 상태에 있었으며, 시대가 흐를수록 그같은 현 상은 점점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귀족충에 대한 면세 혜택이 없었 다면 공공봉사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로마 의 황제들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고방식에
있어서 토마스 먼 Thomas Mun 과 당대 왕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수입을 통해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군사상의 수요 나 귀족 계층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따위는 토마스 먼의 이른바 〈 해의 무역에 의한 재부 〉 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 일 누군가가 필자가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깨지지 않는 유리 발명품을 찰스 1 세에게 가져갔다면 그는 필경 왕에게 특허권을 청구했을 것이다. 황실 재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업 육성을 자극하는 표준적인 상거래 제도-면허, 특허장, 독점권, 보조금 —가 고대에는 전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발 명가는 다만 황금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황제들이 그 같은 독점가들이나 부유한 개인들 에게 반감을 품었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고대 국가들은 적어도 굉물자원에 대해서만은 철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지닌 그 밖의 독점권은 유례가 드문 비상시의 특례 에 속했다. 그러나 헬레니즘 제국들의 왕들은 광범위한 경제활동 울 독점했던-이전과 갇이 직접적 운영보다는 보통 규제조치를 통하여-근동의 나라들의 선례를 죽시 따랐으며, 로마 황제들도 예의가 아니었다 .32) 그러나 그 동기는 엄연히 재정적인 데 있었 다. 帝權에 의한 독점이 생산이나 생산력을 증대시켰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 심도 技術에 대한 태도보다 더 나울 것이 없었다.
32) 증거가 종합적으로 제시되기는 He i chelhe i m 에 의해서이다. F.M. Heic h elheim , Monop o le, in Paulys Real-Enzy c lop iidi e der kla- ssis c hen Al ter tu m swi ss enschaft 16(1933), pp.1 47-199.
도시국가이건 제국이건 간에 모든 고대 국가가 보유한 하나의 독점권은 화폐 주조권이었다. 그러나 도시국가가 화폐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 경우—~대체로 군사비의 경우였는데_一이의에는 그와 같은 독점권에는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의
무가 따르지 않았다 .33) 화폐는 곧 주화로서 다른 것은 없었으며, 전체 발행고에 있어서나 선호하는 형태의 화폐를 입수하는 데 있 어서나 통화 부족은 만성적인 현상이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 보 았듯이 이른바 신용위기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국가는- 통화 부족 을 완화시키기 위해 收藏家들에게 그들의 저축을 풀어놓도록 강 요하는, 실패하기 마련인 미봉책을 쓰는 것 이상으로 진지한 노 력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 더구나 헬레니즘 국가와 로마의 황제 들은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지도 않았다. 물론 로마제국 초기예 황제들은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상대적으로 치부를 도모하는 데 권력과 주화 주조권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뿌리칠 수 없는 때가 도래했지만 그러한 처사도 건 전한 유풍의 진작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33) 주화의 공공개 대해서는 C.G.St a rr, At he nia n Coin a ge 480-449 B. C. (Ox for d 1970), 특히 pp. 64-70 ; Bog a ert, Banqu es, pp. 328-329 ; Frederik s en, Caesar, pp. 132-133 ; M. Crawf or d, Money and Ex-change in the Roman World, JR S 60(1970), pp. 40-48, 특히 pp. 46-47, 이것을 요약한 것으로서 La pro bleme des liqu id i l e s dans l'an ti quite classiq u e, Annales 26(1971), pp. 1228-1233, 특히 pp. 1231-1232 를 참조.
황제들이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점은 (순전히 국지적으로 발행된 청동주화는 차치하고라도) 그리스 세계의 수많은 자치국가 에 의해 싱이한 표준과 고르지 못한 기술로 주조된 천차만별의 개개 화폐들이 공존하게 된 것이었다. 주화, 그것도 아름다운 주 화를 만들려는 그리스인의 욕망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오 해되기도 하였다. 그리스의 수많은 선전 인접국들 죽 카르타고, 이집트, 에투루스키, 로마인들은 오랫동안 그와 같은 욕망을 갖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현상 즉 〈 지속 적인 중요성을 결여한 일부 지방적인 허영심이나 애국심, 선전
따위 〉 였기 때문이었다(근동 세계는 광범위한 교역이 행해졌음에도 불구 하고 硬貨의 주조 없이, 무게에 따라 교환되는 금속 통화로서 천 여 년간을 아무런 탈없이 지내왔다 ).34) 그런 까닭에 아테네인들의 경우는 중요한 예의지만 예술적 주화에 대한 집착은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어떠한 환전상도 4 드라크마짜리 시라쿠사 주화 위에 유아이네토스 Eua i ne t os 像이 각인되었다 해서 더 높은 값을 매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까닭에 그리스인들이 일반적 으로 공식적인 가치 하락을 막고, 화폐도금과 위조에 대해 가혹 한 형벌을 가한 것은 大逆과 관계있는 것이지 하찮은 시장법규의 위반과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로마인들은 일단 화폐 주조를 시직하 자 위조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34) J. M. Key ne s, A 'l}ea t ise on Mone y I (2 vols. , London), p.1 2.
주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던 사실은 물론 과장되어서는 안 되 겠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무역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환전업지들만 살찌우는 사회악에 속한다. 그와 같은 사회악의 정 도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청동은 국지적으로만 사용된 소액화폐에만 쓰였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었다. 은과 금은 전 통적인 교환 비율이 서서히 변화되었지만 상당히 안정된 화폐 재 료였으며, 환전업자들은 무게와 순도를 계산할 능력을 . 갖추고 있 었다(알렉산더 이전에 금은 원래 페르시아인들에 의하여 주조되었으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되었다. 후에는 마케도니아와 헬레니즘 세계의 왕들에 의해서도 주조되었다). 다만 금은의 합금과 백금 만이 통제할 수가 없었다. 자연 합금으로 주조되었건 인공 합금으로 주조되었건 당시에 널리 보급되었던 키지쿠스 C y z i cus 産 백금 스타테르 貨는 아르키메데스의 비중의 원리가 발견되기 전까자는 순도 측정이 불기능하였으며 따라서 종전의 가치로 계 속 유통되었던 것이다 .35)
35) Boga e rt, Le cours du sta te r e de Cy z iq u e au V et _IV sie c les avant J. C., L'A nti qu it e classiq u e 32(1963), pp. 85-119. 이에 대한 토론은 같은 잡지의 34(1965), pp.1 99-213 및 S.K.Edd y의 Museum Note s 16(1970), pp .13-22 에 수록된 논문을 참조.
화폐 주조에 따르는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 국가들 이 그와 같은 사회악을 배제하기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 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환율에 관한 국가간 의 협정은 사설상 전무하다고 할 만큼 희박하였다 . 36) 현재의 논의 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실은 당시에는 시종일관 큰 금 액을 지불하기에 적당한 고액화폐를 주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 모스데네스는 그의 후견인에 대한 소송이 걸린 법정 변호를 하는 가운데 미사여구를 써서 〈 여러분들 가운데는 〉 테오게네스 Theo g enes 가 〈 아고러에서 돈을 세는 것을 보신 분이 있을 것 〉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인용하는 계산은 3,000 드라크마를 지불 하는 것인데, 이 액수를 가장 널리 통용되는 최고액 화폐인 4 드 라크마 짜리 일반 그리스 은화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센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게다가 지급받는 사람이 이 많은 주화 의 무게와 순도에 대해 낱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어려움이 더욱 컸울 것이다. 그 어려움이야말로 기원전 5 세기와 4 세기에 개당 20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던 키지쿠스의 백금 스타 데르 화와 페르시아의 다릭 금화가 커다란 인기를 누리게 된 이 유였다고 볼 수 있다 .37)
36) T. Rein a ch7} 모을 수 있었던 형편없이 적은 예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T. Rein a ch, L'anarch ie moneta i r e et ses remedes chez les anc ien s Grecs, Memoir e s de l'A cad. des Inscrip tion s et Belles Lett res 38(1911), pp. 351-364. 지방연합체의 공동 주조도 예의가 아니 다.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순전히 정치적인 현상으로서 다 만 〈무정부상태 〉 의 영토적인 기반을 조금 더 확대시켰을 뿐이라고 한 Re i nach( p .353) 의 말을 상기해 보라.
그래서 개개인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축적된 경 험과 화폐상인들에 의존하여 그럭저럭 해나가는 도리밖에 없었거 니와 주어전 한도내에서나마 아데네의 올빼미화나 키지쿠스의 스 타데르화와 같은 특정한 화폐를 선호하였던 것이다 .38) 흑해 북변 의 올비아 Olv i a 라는 그리스 도시에서 발포된 기원전 4 세기의 칙 령은 유통의 양식을 명료하게 요약해 놓고 있다 .39) 그것은 네 가 지 기본규칙을 설정해 놓고 있다. 죽 (1) 도시내의 거래에서는 오직 올비아의 은화 만이 통용될 수 있다 (2) 號泊金과 지방은화 사이의 교환 비율은 국가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타 주 화들의 교환 비율은 〈 해당 집단이 동의만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 르전 〉 무방하다 (4) 모든 종류의 주화를 수입 및 수출할 수 있 는 무제한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취급하기 곤란한 호박금에 대한 간섭은 이해가 갈 만도 하지만 그것은 차치해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산 주화의 통용을 고집한 경우를 제의하면, 이 규칙은 통화 문제에 관한 한 국가의 개입이 전무했음을 말해 37) Bog a ert, Cours du sta t e r e, pp. 105, 114 에 수록된 표를 참조. 38) 크세노폰은 이집트에서도 아테네의 화폐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Poro i 3. 2). 때]기 초에 종래 화폐를 주조하지 않던 이 집트인들은 그리스인 용병들에게 지급할 화폐가 필요하게 되자 아데네 의 화폐를 주조함으로써 이 같은 필요에 충당하였다. J. W. Curti s, Co- ina ge of Pharaon ic Eg ypt, Jo urnal of Eg yptian Archaeolog y 43 (1957), pp. 71-76.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 으며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루드가 Hesp er i a에 발표한 바 있는, 최근에 발견된 아테네의 비문은 국가가 아테네 시장에서 상품의 값으로 〈 아데네화〉를 지불했을 때 받기를 거부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을 내리도록 한 조치를 장황하게 서술해 놓고 있다. 동 비문은 이와 같 이 놀라운 규제조치가 필요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필자 는 그에 대해 추축조차 할 수 없다. 39) Sy ll . 218 : J. Hasebrock, in Phil o log isc he Wochenschrift 46(1926), pp. 368-372 롤 참조.
주는 것이다. 의국인들에 대해 울비아인이 우선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모든 집단들은 한결같이 같은 규율 속에 구속되어 있었 던 것이다. 小麥울 팔아 외국산 주화를 구매하기 위해 해의에 나 간 올비아인은 자국의 화폐나 여타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올비아 에 들어오는 여느 의국인들과 똑같이 모국 올비아에 돌아와서 그 의 돈을 쓰려면 환전업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할종료를 지불하여 야 했던 것이다. 아데네 제국내의 모든 용도에 아테네 주화 만이 통용될 수 있 다고 규정한 기원전 5 세기 아데네의 칙령도 역시 정치적인 것이 었다 .40) 칙령이 반포된 연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 마도 언첸가는 비문사료를 통해(그 중에서도 필경 古錢學적 분석에 힘입어) 연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시도된 바 있듯이 그것이 페리클레스보다 클레온적인 데가 있디는- 식의 정 책면의 착싱에 이끌려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즉 아테네는 의국의 세공이 가장 큰 공공세입원이었을 때, 그와 같이 통일된 통화로써 전례없이 많은 군사적 행정적 비용을- 원활히 지출할 수 가 있었으며, 바야흐로 예속국가들에게 전통적인 자주권의 상칭인 자국 화폐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누가 제국의 지배자인지롤 나 타내 보일 의사와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또한 화 폐주조에 의한 이윤을 겨냥했을지도 모르지만 재주조할 때에 부 40) Sta r r, Ath e nia n Coin age, ch. 4 ; Fin l ey, in Proceedin g s … … Ai x, pp .22- 璃 참조. 가장 철저히 증거를 분석한 근대의 논의는 Erxle- ben에 서 볼 수 있다. E. Erxleben, Das Mi inz ge s etz des deli sh -att iseg e n Seebundes, Archiu fur Papy ru sfo rs chung 19( 1969), pp. 91-139 ; 20(1970), pp. 66-132 ; 21( 19 71), pp.1 45-162. 그러나 나는 42~ 대 후반에 관한 그의 논의에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그 칙 령이 〈합리적인 요소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클레온의 파국적인 정책〉의 일부라는 임의적인 그의 결론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된 科料에 대해 언급한 자료의 누락된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상업적인 동기 즉 타국 상인들보다 아테네 상인들을 유리하게 해주려는 욕망이 개재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필자는 그 논 리에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모두가 한결같이 주조소의 과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아데네인들이 수년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그들이 내린 칙령을 시행할 수 있었더라면 자 부심과 애국심을 자극하는 의에도 누구보다도 아데네인은 조금씩 이나마 골고루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오직 화폐상인들만이 피해 를 입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깅력한 칙령이 내려졌다고 암시한 사람은 아칙 없다. 하여 간에 아데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제국이 몰락 하였거니와 그 이전에 이미 제국의 칙령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와 같은 목표는 헬레니즘 국가와 로마의 황제들이 도시들의 정치 적 자주성을 박탈함으로써 복수 주화 발행의 기초를 제거한 뒤에 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고 또한 달성되었다. 아데네인들은 그들의 식량과 목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국을 보유하였던 한, 그것을 황제들과 똑같이 무자비하게 그리고 보다 성공적으로 행사하였다 .41) 낮은 수준의 기술과 제한된 분배 방식, 한정된 식량 비축 능력밖에 갖추지 못하였던 고대 세계, 특 히 도시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기근의 위협 속에 살았다. 제국을 상실한 지 오래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제국을 상실하기 이전부터) 아데네의 각 시구에서 모이는 제일 중요한 민회 인 定期民會 ky ri a ekkles i a 는 가장 관 심을 끄는 의제인 〈곡물과 국토 방위〉를 십의하여야 했다(『아 41 ) !VLe. Gseiren c elte,s , Li.'n ap p Mro evlains gi oe sn emd'henist t o id r' eA t ahne cniee sn nee n[B bi blel i oa t hu e qVu ee edte alna Facult e des Lett re s, Univ . de Paris 25(1 9 09) ], ch. 4 를 참조.
데네 國制 』 , 43. 4). 그 시기에는 또한 〈 곡물수급 담당관 s it o ph y lakes> 35 명—_원래는 10 명이었다-으로 구성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 아데네 국제 』 , 51. 3) 〈 우선 곡물이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되도록 조정하고, 그런 디음에 제분업자들이 보리 가격에 비례하여 소맥분을 팔게 하고, 제빵업자는 - 소맥 가 격에 비례하여 빵을 팔게하며, 뻥l-o] 그들이 규정한 만큼의 중량 을 가지고 있도록 조처하는 〉 것이었다. 공정한 가격이란 중세적 인 개념이지 고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고대에 있어 예의적으로 오래 지속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긴박 한 식량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 혹은 필자가 다란 곳에서 언급한 여타의 모든 입법적 조치가 실 패하였을 때, 국가는 최후의 대책으로 sit ano i라 불리는 곡물 수매인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찾아가 조달을 모색하는가 하면 필요한 자금을 일반으 로부터 염출하여 가격 인하와 배급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 42)
42) H. Bolkeste i 'I l, Wohltii tig k eit und Armenp fleg e im vorchris t l ich en Al tert u m (Utre cht 1939), pp. 251-257, 364-37~ 참조.
곡물수매인을 두는 제도는 원래 임시적인 조처였으나 기원전 5 세기부터는 점차 상임 관리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변 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기원전 330-326 년의 광범위한 식량부족 사태였던 것 같다 .43) 추측건대 키레네 C y rene 가 약 15 만명 분의 1 년분 식량과 맞먹는 120 만 메딤노이(아테네 도량형 단위) 의 곡물을 그리스 본토와 섬들에 산재한 41 개 지역 사회에 분배 했던 것도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던 듯하다. 그 내역을 보면, 아 데네에 10 만 메딤노이, 코린트와 아르고스 및 데살리아의 라리사 Lar1sa 에 각각 5 만, 로데스에 3 만, 알렉산더의 모친 올림피아스
43) Ps.- D emosth e nes, 34. 37-3 얽근 당시 아데네의 상황을 암시해 준다.
에게 7 만 2 천, 그의 누이동생 클레오파트라에게 5 만 메딤노이 .등 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비문자료에는 키레네 시가 곡물 울 〈 선사하였다 edoke 〉 고 쓰여져 있다 •44) 이에 대해 의혹을 품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곡물을 증여한 신빙성 있는 사례들도 있으니 일례로 기원전 445 년에 이집트의 파라오J} 아데네인들에 게 무상으로 곡물을 증여한 경우를 둘 수 있다. 당시에는 염가로 곡물을 구매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증여 받은 곡식은 시민 들에게만 무상으로 배급되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배급 받을 자격 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사회의 재화가 그 구성원들의 소유이며,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그들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구래의 원칙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이다 .45)
44) Tod, GHI II, p. 196. 45) 당시에 많은 무자격 거류자들이 파라오가 선사한 곡물을 배급받았기 때문에 일대 기소사건이 있었거니와 이에 뒤이어 시민 명부의 공식적인 정리가 있었다 (Plu t arch, Peric l es 37). 여타의 곡물증여에 대해서는 Bolkeste i n , Wohlt ii.tigk eit , pp. 260-26 2를 참조. 공동체 재산의 분배 원리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 269-273 및 K.L att e, Kollekti vb e-sit z und St aa ts s chatz im Grie c henland , Nachric h te n d. Akad. d. Wi ss enschaft en in Gott ing e n , Phil . -his t. Kl(1946/ 1947), pp. 64-75 를 참조. 후자는 그의 Klein e Schrift en (Mun ich 1968), pp. 294-312 에 다시 수록되었다.
〈 특별한 상황 〉 이란 예기치 않은 횡재가 있을 때나, 제국이나 정복으로 인해 전리품과 세공이 생겼을 경우였다. 기원전 58 년 로마가 로마 시내에 무상으로 곡물(이후에는 다른 음식물까지도)을 배급하는 간 역사의 첫발을 내디몄울 때, 시민 신분의 주민들은 재산에 구애 받지 않고 배급 받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여타의 비 시민들은 배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한 원칙은 3 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때에야 바로소 세베루스. 家의 황제들은 식량 배급을 정치적 신분에는 상관없이 로마 시의 빈민들에 대한 구호
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제국내에서 공식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던 것이다 •46) 콘스탄티노플이 4 세기경 제국의 동부지역의 수도가 되었을 때 그곳의 빈자들도 로마 시의 경우와 똑같이 배급을 받았다. 이제 로마 시는 황제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 .47) 제국의 도시들, 예컨대 알렉산드리아나 안 티오크 등지에서도 식량 배급을 실시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불 규칙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은 황제나 지 방참사회의 책임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종종 개인적인 독지가들 의 희사였던 것이다 .48)
46) D. van Berchem, Les dis t r i b u ti on s de ble et d'arge n t a la ple be romain e sous l'Emp ire (1 939) 를 참조. 47) 로마 시의 소비자들을 위한 곡물 생산에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는 사실 은 9 썩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에 의해 이탈리아에서의 포도원 확장이 금 지되고 속주동계서도 기존 포도원들 가운데 절반을 없애도록 한 조치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것은 동시대(혹은 동시대에 가끼운) 사료인 St a ti us , Sil u ae 4. 3. 11-12 및 Sueto n ius , Domi tian 7. 2 에서도 분명 히 언급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수식적인 주석까지 덧붙이고 있 다. 속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탈리아의 포도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 칙령을 인용하는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논리상의 착오를 범 한 것이며, 고대의 저술가들이 내세운 명백한 주장을 모르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위 조치가 독립적인 것으로서 역효과만을 초래했던 까닭에 도 미티아누느 황제 자신이 폐기하였음을 간과하는 셈아다 (Sue t on i us 7.2: 14.5). 쿠人뚜立체프가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려하였으나 (RE, p. 202), 그것은 무모한 시도였다. 그는 이 칙령을 폐기한 데 대한 수에토 니우스의 두 차례의 언급을 모르고 있다. 48) Li eb eschii tz, Anti oc h, pp. 126-132.
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현존하는 로마의 문학작품들도 곡물의 무상배급시에 줄을 서는 부지들과 노예부양비롤 국가에 전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자들에 대한 악의 섞 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어느 정도의 전실성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곡물의 무상배급이 항상 무
엇보다 빈지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음이 틀림없다. 그 밖 에는 어떠한 정책이 있었던가? 공공사업에 의한 간헐적인 수입, 전쟁과 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규칙하고 간접적인 소득, 농민들 에 대한 토지세 면세 (모든 곳에서 그러했다), 불구자에게 때때로 주어졌던 구호금 동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빈민을 처리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로 다른 어떤 사람이 부담을 짐 으로써 그들을 구제하였다. 소위 〈 식민 운동 〉 (부정확한 용어이건 하지만)에 관한 이야기는 길고도 복잡하다. 기원전 750 년 이전부터 시직하여 흑해 동부에 서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그리스인의 공동체 를 수립하였던 수세기에 걸친 그리스 세계의 팽창은 잉여인구를 해의 영토에 이주시키던 것으로서, 때때로 정복에 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식민자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간 것만은 아니었다 .49) 기 원전 5 세기에는 식민화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지만, 일 단 기회가 도래하면 그같은 가능성은 더욱 재빨리 포착되었다. 제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로부터 탈취한 영토에 아데네 인들이 전출하여 군사적 식민시 cleruch y둘을 건설한 사례도 많 이 있었다. 예컨대 티몰레온 T i moleon 은 기원전 4 세기에 시실리 섬의 절반을 정복한 후, 추측건대 600,000 여 명의 이주민들을 母 市와의 협력하에 그곳에 정착시킨 바 있으며, 추산할 수는 없지 만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치하에서 동부로 이주하였다. 피정복지에 〈식민시〉들을 건설한 로마의 관례를 상 세히 검토할 필요는 없겠다. 그것도 역시 다론 사람들의 희생 아 49) Herodot u s 4. 153. 비문 사료인 Supp le ment um Ep igra p h ic u m Grae- cum IX 짜 관련시켜 읽어보시오 초기 그리스인들의 키레네 식민에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었음을 의십할 나위가 없다. 로마의 이른바 〈라틴 식민지〉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Ci ce ro, Orati on for Aulus Cae- cin a 9~ 그렇게 말하고 있다.
래 빈자들을 이주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식민시 건설은 빈자들의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의 회피였으며, 그리하여 조만 간 이주시킬 토지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시기가 오고 밀았던 것이다. 로마인들의 식민시 건설공사중의 많은 시기에 있어, 퇴역 병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것은 로마 육군의 복잡한 역 사 특히 점진적인 직업군인화 현상을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도시 국가에 있어서의 군복무는 시민들 중 전쟁에 필요한 중무장을 자 변할 수 있는 부유한 집단의 의무에 속했다. 또한 국가는 그들이 군복무 중일 때에는 생계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했으나, 항상 실천 에 옮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무보수리는 이유로 의무를 면제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복무 후에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물질적 보 상이 아니라 오로지 영광뿐이었다 .50) 아데네를 비롯한 몇몇 도시 들은 전쟁 고아들에게 성년에 달할 때까지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 였지만, 그들의 부친들이 규정상 어느 정도 재산을 가전 사람들 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것을 빈자에 대한 구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1)
50) 그리스의 사료에 관해서는 Pric h ett , Mi li ta r y Practi ce s, chs. 1-2 를 참조. 51) 아테네에 대한 사료는 R. S. St ro ud, Teozot ide s and th e At h e- nian Orph ans, Hespe ria 49(1971), pp.2 80-301 중 pp.2 88-29Q ol] 요악되어 있다. 스트루드에 의해서 발표된 새로운 비문은 아마 40 2';빈에 공표된 칙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30 인 참주를 전복하 고 민주정을 회복한 투쟁에서 사망한 일부 사람들의 자제들도 전쟁 고 아들과 대등한 조건으로 부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테네의 해군은 완전히 유급 복무였다. 재정적인 궁핍 기를 제의하면 수천 명의 노수들(수천 명의 비아테네인들도 마찬가 지로)과 수백 명의 수선공 및 관리인들에게 보수도 넉넉한 정규 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몇천 명에 달했는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시민단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소농의 자손들과 같은 빈자 내지 잠정적인 빈자 계층으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구절에서 ( 『 아테네 국제 』 , 24. 3)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아데네 인들은 평민들에게 풍부한 수입을 제공하였다 …… 2 만명 이상의 평민들이 세금과 세공 그리고 동맹국들에 의해 생계를 유 지하였는데, 왜냐하면 7,000 명의 배심원들, 1,600 명의 궁수들, 1,200 명의 騎兵隊 500 명의 민회 의원, 병기창 경비대 500 명, 아 크로폴리스 경비원 50 명, 약 700 여 명 정도의 국내의 공직자들과 해의에 있는 700 명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전시에는 12,500 명의 중장보병과 20 척의 연안 경비선 그리고 세공을 징수 하는 선박들이 있었는데 이 선박들의 승무원들은 50 인위원회 위 원 pr y tan es 및 전쟁고아와 범죄자들 가운데서 추첨에 의해 선발 된 2,000 명의 선원으로 이루어졌다. 〉 이 수치는 터무니없는 것이 다. 죽 위에서 언급된 모든 범주가 아데네 시민 혹은 심지어 자 유민으로만 이루어전 것은 아니었다. 또한 놀라웁게도 해군이 생 략되어 있으며, 중장보병들은 종종 급료를 받지 못했거니와, 명부 에 올라 있는 6,000 명의 배심원 전원이 매일같이 개정 중에 있었 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公務 죽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독특한 아데네적 제도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군 복무를 제의하면 고정된 수입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죽 대부분의 공직은 1 년 임기로서 연임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배심원도 누가 될지 예 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내포된 모든 정치적 의미는 차치 하고, 이처럼 간혹 있는 공공사업과 같은 부수적인 수입은 생활 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지녔는데, 예컨대 장년층이 벌어오는 통상 적인 가계 수입에 간간이 부수적인 급료가 첨가될 때에 특히 그 러했다. 이것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구름 Was p s」 의 사실적인 배경인 것이다.
사실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급료를 지불한 예는 아데네 이의의 도시에서는 입증된 바 없거니와, 아데네를 제의하면 수십 년이라 는 장기간에 걸쳐 그에 비견할 만한 규모의 해군을 운용한 도시 도 없었디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사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에 두 차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제의하면 아데네에서는 근 2 세기 동안 내란이 발생 하지 않았디는 점이다. 심지어 토지의 재분배나 부채 말소의 요 구와 같은 뿌리깊은 내란의 칭후조차 없었다. 그 까닭인즉, 첫째 그 관건이 된 것이 공공지금의 광범위한 분배였으며, 둘째 재정 제도의 배후에는 제국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필자는 의 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기원전 5 세기 말에 아데네가 제국을 상실하자 곧 커다란 곤란과 재정적인 궁핍이 초래되었지만 아테 네인들은 성공적으로 그 제도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또 다른 문 제로서 죽 아테네 민주정이 얼마나 강인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52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국적인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타의 도시들은 아데네의 모범을 따르지 못했디는· 사실이다. 그 후에 로마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세공을 거두어들였지만 그 것은 결코 민주정이 아니었으며, 제국에서 들어오는 이득의 분배 에 있어서도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는 디론 길을 밟았다.
52) A.H.M.Jo nes, At he nia n Democracy (Oxfo r d 1957), pp. 5-1~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죽 뫼]기에 아테네가 비용이 많이 드는 민주정 의 기구를 도입했다는 것과 그것이 성1 ] 기까지 살아남았다는 두 가지 시실을 서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에 ?불투스 Eubulus 나 데모스데네스, 리쿠르고스와 같은 기원 전 4 세기 아테네의 정치가들이 정치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겠거니와 ,53) 어쨌든 그와 갈은 예는 고대 국가가
53) Claude Mosse, La fin de la democrati e athe nie n ne (Paris 1962),
pp. 303-31 3.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정적인 묘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 다는 좁은 한계성을 보여 준다. 고대 국가들이 근대적 의미의 예 산울 갖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에 속한다. 그렇지만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가들은 상당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가감 조정할 수 도 있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들은 예산울 편성했던 것인데, 이렇듯이 그 사회는 결코 단순한 사회가 아니며 어떠한 예산상의 예 측 이 없이는 도무지 운영될 수가 없는 국가였다는 점을 우리는 새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갖는 한계점 을검토해 보자. 우선 국가는 사사로운 개인의 경우와 같이 수중에 보유하고 있 는 현금(때때로 발행되었고 흔히는 강제적인 단기상환의 국채)에 묶 여 있는 실정아었다. 기원전 2 세기에 재정적인 풍요를 누린 델로 스 섬의 아폴로 신전은(고전기 아테네의 아테네 신전이 그랬던 것처 럼) 성스럽게 보호되는 금고에 신전 자체의 저축금과 델로스/시 의 저축금을 보관하였다(내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조된 화 폐에 국한된다. 이곳을 비롯한 여타의 많은 신전에 死藏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조되지 않은 보화들은 제외하였다). 두 개의 금고는 각 각 〈聖庫〉와 〈公庫〉라 불렸는데, 그 각각에는 〈그 위에 내용물 의 출처와 보관 목적을 명시한〉 여러 개의 항아리들이 둘어 있었 다언 실제로 델로스 섬은 고액의 적립금―― 48,000 드라크마 이 상이 봉함된 일련의 항아리는 적어도 기원전 188 년부터 169 년 사이에는 개봉되지 않았다――울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그 도시는 규모가 작았을 뿐아니라 국제적인 장소가 갖는 특수한 성 격 때문에 고대 국가들의 일반적인 모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54) Larsen, in Frank, Surve y IV, p. 341 .
비록 금고들이 제국의 많은 중심부들에 흩어져 있었기는 하였지 만, 로마의 황제들도 또한 현금을 견고한 상자 속에 보존하는 원 칙에 마찬가지로 고수하고 있었다. 죽 새로운 황제가 즉위시에 군사들에게 하사금을 내리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었을 때, 그 하 사금의 액수는 대체로 항아리에 축장되어 있는 잔고 총액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일찍부 터 수지균형을 맞추었던 관계로 저축금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다 시피했기 때문에, 전쟁이나 기근의 구호나 나아가 신전의 신축 과 같은 모든 이례적 행동을 할 경우 이룰 위해 임시적인 모금조 치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자치적 도시국가로 살아남는 한, 수세기에 걸쳐 임시적 조치는 그대로 임시적인 채로 남아 있었다. 아테네는 결코 재산 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부과히는- 전쟁세 e i s p hora 를 정규적인 토 지세로 변경시키려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으며, 적어도 그러한 유혹을 극복하였다. 로마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그들의 경우에는 전비를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 다. 〈유혹을 받는다〉는 말은 하등의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 으므로 실제로는 도덕에 입각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탄력성이 없는 시장과 전통적인 기술 수준 및 농업구조는 우리가 국민총생 산이라 부를 수 있는 면에서의 어떠한 의미 있는 생산성의 증가 도 방해했으므로, 그에 따라 간접수입세의 점차적인 증가도 불가 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공공봉사 〉 와 같은 제 도적 장치를 통한 부의 재분배, 공공금고 및 획득 가능한 식량 따위에 대한 수요가 공공재원을 훨씬 초과할 경우에 고대 세계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에 대처했다. 하나는 해의이민을 통하여 인구를 줄이는 것이며, 또 하나는 稅貢이나 전리품의 형태로 의 부로부터의 부수적인 수입을 취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이미 말했 듯이 이 두 가지 모두 일시적인 미봉책이었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리스인의 식민활동은 에게 해에 산재해 있는 원래의 그리스인 정착지의 구조적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거니와,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공공재정 분야를 포함하는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구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해결책은 로마인의 정복사업 및 광대한 제국의 건설과 더 불어 나타났으니, 이는 최초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였던 것이다. 재정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는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을 통해 규명 될 수가 있겠다. 즉 토지세가 제국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세입원 이 되었디는 점(물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항만세 역시 과소평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빈민들이 부유충보 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떠맡게 됨으로써 빈민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이탈리아가 이 점에서 예의라 해서 문 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전 것은 아니었다. 그 변화의 과정을 10 년 단위로 추적해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3 세기에 이르면 그같은 현성들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한편 그 밖의 의부적인 해결의 가능성과 더 많은 영토의 정복에 따르는 식민화의 여지도 점차 사라져 갔다. 다시 말하면 획득 가능한 자원이 고갈되고 있었던 셈인데, 그 증거로는 파국 으로 끝난 트러야누스 황제의 파르티아 원정을 둘 수 있겠다. 트 라야누스 이후 반세기 동안 기번이 〈황금기〉라 표현했던 평온과 안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일 지난 날 로마의 찬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과연 로마제국이 문명화된 모든 세계를 포괄하였다면, 오늘날까지 로마 황제들이 유럽과 서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를 통치하고, 또 아메리카 대륙이 인디언들 의 영토로 계속 남아 있지 못할 이유는 없울 것이다. 그러나 2 세기가 채 끝나기 전에 이미 영구히 지탱하기가 불가 능한 의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시직하였다. 군대는 부적당한 한도 이상으로 증가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농촌이 더 이상의 인력
부족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촌 또한 조세와 공공봉사 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악화되었다. 주로 군사비 지출이 계 속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종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악순환이 극도에 달하였다. 고대 세계는 그 사회적 정치적 구조로 인해, 또 한 생산력의 조직과 착취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깊은 제도를 가진 제도회된 가치 제도로 인하여 급속히 그 종말로 치달았다. 원한 다면, 바로 거기에 고대 세계의 종말에 대한 경제적 설명이 놓여 있다고하겠다.
역자해제 이 책의 저자 핀리 Moses Isaia h F i nle y (l912-1986) 는 서양 의 고대사학자로서는 국내에서 비교적 찰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논저들 중 주로 古代 經濟와 그리스 奴隸制에 관한 것들이 이미 여러 편 譯刊되어 있거니와,! ) 최근에는 그의 학문에 대한 知性史 的 접근을 시도한 국내학자의 논문도 한 편 발표된 바 있다 .2) 그 리고 국내학계의 그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최근 대우재단이 지원을 결정한 번역 과제물의 목록에는 예의적 으로 그의 저술이 두 권씩이나 포함되어 있다 . 여기 번역되는 이 책과 고대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입칭울 총정리한 저서 『고대 노 예제와 현대의 이데올로기 Ancie n t Slavery and Modern Ideolo- gy 』 (1980)3) 가 그것이다. 핀리에 대한 이런 〈歡待〉가 결코 계획 적이고 조직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저 우연의 소치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니라 핀리의 학문 자체가 그런 대중적 관심을 이끄는 독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이는 그가 고대의 한정된 시기와 지역의 특수주제에 천착하는, 그래서 지나친 전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1) 지동식 편역, 『 古典古代희랍사 硏究의 諸問題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9) ; 『 古典古代 로마사 硏究의 諸 rn情 g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 西洋古典古代 經 濟와 奴隸 制』 (법문사, 1981) ; 김전경 역, 『 古代奴隸制 』 (탐구당, 1976) 에 실린 논꾼들을참조하라 . 2) 양병우 엮음, 『 역사가와 역사인식 』 (민음사, 1989), pp .189-255 에 실린 김경현의 글 「고대 사학자 핀리 ――지적 배경을 중십으로.」 를 참조하라. 3) 현재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송문현 교수에 의해 번역되고 있다.
독자층이 제한되는 대부분의 고대사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디른 연 구의 관심과 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죽 〈 전체론적 holi st i c>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한 시대의 사회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부문들이 서로 일정한 관계의 구조를 갖는 복합 적 구성체로 보고, 모든 역사 현상들을 각기 그것들이 발생한 사 회의 전체 t o t al ity적 맥락 속에서 그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가 어떤 거대이론의 체계화를- 겨냥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룰태면 〈 속류 마르크스주 의〉의 결정론(경제주의, 전화론)에 대해서처럼, 그것에 강한 거부 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싱을 고정시키고 법칙을 영원한 것 으로 만들어 절대화하며 사회관계를 物化시키는 실증주의적 오류 를 범하고 있는 까닭이다 .4)
4) Fin l ey, Un free zin g th e Classis , Tim es Lit era ry Supp le ment 7 (1966 Ap r il ), p. 20 ½ 참조하라.
요컨대 그는 학문의 내용에 있어서뿐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항상 〈열려 있고자〉 한다. 그리고 그는 이 개방성으로 고전학의 현실에 반성을 촉구하는 등에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에 의하 면 오늘날의 고대사가들은 〈지신들의 직접적인 주제 이의의 역사 문제들에 대한 반성의 습관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또 대체로 고대사 분야 밖에 대해서는 진지한 역사강의를 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5) 그리하여 대중과의 대화를 상실한 채 싱아담 속에서의 고답적 담론에 자족하는 자폐증적 호고주의 anti qu ari- ani sm 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핀리는 이 고대사학의 현황이 궁 극적으로 독일의 〈과학적 역사학〉의 신화 속에서 배양된 〈객관 성의 환상〉에 기인한다고 전단하여, 저 독일적 권위 auct o rit as 로부터의 〈탈식민화 decolo ni sa ti on 〉를 갈파한다 .6)
5) My the , Memoir e , Hi sto i r e : les Usage s du Passe, Paris ( tr a ns. by J Cartie r & Y.Llavador), 1981, p.1 38.
이 해방울 위해 고대사학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 현실적 관련성 〉 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가 동시대의 정치 적, 사회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 다시 말해 이념적 당 파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역사연구 즉 사 건들을 선택하고 그것둘을 시간계열 속에 배열하는· 행위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비판의 유무가 호고주의와 역사연구를 가름하는 핵심적 관건이며, 그것을 갖추고 서야 역사가는 비로소 대중들과의 시끄러운 대화와 탐구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연구자가 과거에 대해 도덕적 심판자가 되어야 히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정죄는 〈사실이 스스 로 말하게 한다 〉 는 입장 못지않게 역사가의 임무에 대한 그릇된 요구이기 때문이다. 핀리는 역사적 사회적 분석 죽 고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성취하려 하였으며,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 고대사가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8)
6) The Cris i s in the classic s , in J. H. Plwnb, ed., Cr isis in the Humanit ies (Peng u in 1964), pp. ll-23 ; Un free zin g the Classic s , Tim es L it era 짱 Supp le ment 65(1966), pp. 289-290 ; The Hi st o ric a l Tradit ion : th e Contr i b u ti of A. Momi glian o, Hi st o r y and The- Or y 7(1968), pp. 355-367. 사실 〈탈식민화〉란 표현은 핀리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이탈리아 고대사가 모미글리아노 A.Mo mig lano7} Pros- pet t iva 1967 della sto r is gre ca in Intr od uz ion e bib l io g r af i ca alla sto r ia gre ca fino a Socrate (Fir e nze 1975), pp .165-18 었서 사용한 것이며, 핀리 자신은 〈해빙 U nfr eez i n g〉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김경현의 앞 글 pp. 199-20~ 참조. 한편 핀리의 거의 모든 저술이 웅변으로 증거하고 있듯이, 그런 현실비판을 위해서는 고대 사가들이 현대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8) 아마도 지난 약 한 세대에 걸친 고대 노예제의 연구사 속에서 핀리가 구축한 독자적 지위야말로 그의 이런 입장의 실천을 명백히 증거하는 국 면아라 할 수 있다. 그의 입장은 소련 및 동구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교 조화에 입각한 연구 경향과 서방학계 특히 포그트J. Vo gt를 필두로 하는 서독의 소위 마인츠 M ainz 학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실주의적 경
향―一다시 말해 털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연구자들이 단순히 사실들 의 수집과 기술에 그찬다는 생각에 기초한 연구방식――에 대해서 공히 바판적인, 말하자면 兩非論的인 논점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 에서였다. 하나는 그것이 사실들에 적철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응답을 얻게 하는 아무런 문제틀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또 하나는 이념적 중 립성을 내세웠지만 실은 1~] 기 고전적 인문주의의 시각을 계승하는 부 르주아적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에 그것은 분명 호고주의가 아니라 역사연구인 것이다. 핀리의 책 (앞의 주)와 아울러 My the , Momoir e , Hi st o i r e , pp .41-62( 특히 p .53) 에 실 린 그의 논문 그리고 Z. Yavetz , Slaves and Slavery in Ancie n t Rome (New Brurnswi ck 1988), pp. 145-146 % 참조.
고대사가들의 또 한 가지 과제는 인접분야, 이를테면 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다. 핀 리는 이것이 문헌자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고대사의 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9) 그리함으로써 이를테면 인 류학과 고고학이 제공하는 비교사적 자료들로써 문헌의 공백을 메풀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그 분야들에서 정립된 일반화들이 고전문헌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표의 작성 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그는 특히 아무런 개념장치 혹은 모델을 갖지 않는 경향 즉 방법론적 결핍울 고대사가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말할 것도 없이 핀리__아니 좀더 넓게는 그가 일원이었던 소위 〈케임브리지 학파 〉 —_의 이
9) 고대사의 자료의 성격에 대한 그의 생각들은 Ancie n t Hi st o r y , • Evid e nces and Models (London 1985) 의 W( The Ancie n t Hi s- tor ia n and his Sources )과 ~(Documen t s )에 잘 정리되어 있다 . 10) 핀리의 책 The Use and Abuse of Hi st o r y (London 1974) 의 筑텨 재수록된 196 3t
런 방법적 제안들은 특 히 독 일적 권위의 상징이었던 에두아르트 마이어 Eduard Me y er 를 따라 〈 사실주의적 > 방법과 정치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던 고대사가들· 그리고 고대의 숭고한 지 적 유산인 고전 문헌을 저급문화들의 비교 자료들로 오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완고한 문헌학의 전통에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핀리는 그의 출세작이라고도 할 초기 저 술 『 오디세우스의 세계 The World of Odd y se y 』 (1954) 에서 이미 그 방법의 풍부한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바 있었다. 이처럼 핀리가 일찍이 고대사가의 임무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게 된 데는 여러가지 지적 영향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마 1930-194 Qt;1대 죽 그가 매카시즘의 선풍에 쫓 겨 영국으로 건너오기 전 미국 동부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하 던 시절의 영향이 주목된다. 당시 그곳의 지적 풍토는 다양하면 서도, 크게 보아 주로 유럽의 망명 지식인들—_이들은 대체로 핀 리와 같은 유태계들이었다一-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부르주아지 적 급전주의라는 공통점을 띠고 있었다. 핀리는 특히 프랑크푸르 트 학파의 사회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그 학파의 〈 비판이론 〉 에 친숙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전체론적 관점, 그리고 역사가가 현실과 자신의 방법에 대해 부단히 비판 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은 그 학파의 영향하에 형성된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핀리의 고대사학을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가장 강력했던 지적 영향의 근원은 막스 베버 Max Weber 였다. 그것을 보여 주는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 다. 핀리의 저술들 속에서 베버적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베버의 역사사회학의 방법론에 전적 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잇다. 찰 알려져 있듯이, 개 별적인 것의 記述이 수반하는 상대주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베버의 방법은 理念型이라는 類槪念 Gatt un g sb eg ri f f 내지는 분
석모델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리함으로써 구체적 역사현상들 사 이의 관계 (특히 인과관계 Kausal it a t)를 발견, 설명하고 또한 그 설명에 객관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비교연구에 필요한 준거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핀리가 문화과학( 특 히 역사 학)의 방법론에 관하여 베버의 주요 논적이기도 하였던 에두아르 트 마이어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었던 것이다 .11) 그러나 베버의 영향은 단지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핀리가 보기에 베버는 예컨대 『 고대도시 La Cit e An- tiq ue 』를 쓴 퓌스텔 드 쿨랑쥬 Fuste l de Coulan g es 나 마르크스 보다 더 적철하게 고대사 전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었다 . 12) 때문 에 고대 사회(경제)사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핀리는 거의 베버를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핀리의 저술들의 여기저기서 마이어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Ancie n t Slaue 짱 and Modem Ideolog y의 1 장을 참조하 라 . 12) Economy and Socie ty in Ancie n t Greece (Peng u in Books 1981) 의 1 장 그리고 Ancie n t Hi sto ry , Evid e nce and Model 려 錢( Max Weber and the Greek C ity -S t a t e )울 참조.
여기에 번역되는 이 『 서양고대경제』야말로 바로 핀리의 고대 경제관에 깃든 베버주의의 집약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는 일찍이 1962 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제 2 회 국제 경제사대회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고대경제사 연구동향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었다. 〈고전기 그리스에서 교역과 정치의 관계는 늘 아무런 개념의 문 제들을 제기하지 않는 듯이, 마치 쿠人뚜立체프의 말처럼 사실들 의 문제일 뿐이라는 듯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연 구자들이 항상 의존하게 되는 개념들과 일반화들이 〈 상식 〉 의 가 면을 쓰고 있울 때조차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근대적인 것 이게 됨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13) 요컨대 그는 고대사를 〈 근대화
13) Classic a l Greece, in '.lrad e and Politi cs in the Ancie n t World (Paris and Hagu e 1965), p.1 3.
하는 moder ni z i n g 〉 오류를 지적하고 있었던바, 이는 곧 고대 경 제의 성격에 대한 베버의 개념들-보다 직접적으로는 그 개념 둘을 그리스 경제사의 연구에 적용한 요하네스 하제브뢰크J oh hanes Hasebrok 의 결론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에 주의 를 환기시키려던 것이었다. 〈 이 시점에서 베버와 하제브뢰크가 강조했던 관심사의 차별성이 중요해지며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대 두된다. 국고와 도시에의 식량공급을 포함하는 정치적 관심사가 중요했는가(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교역에 종사하는 계층의 이익을 조 장하고 그리함으로써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 성업적 관 심사가 중요했는가, 아니면 양쪽 모두였는가? …… 나는 재화의 배치와 가격이 주로 ‘ 비경제적’ 고려 즉 행정적 정치적 명예적 고려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 .14)
주지하듯이 근대사회에서는 경제가 오직 시장의 원리에 의해 규제될 뿐 사회의 디론 국면들로부터 자율적이며, 또한 경제 행 위의 결정과 이해는 대체로 통계적 자료에 입각한 경제 분석을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만일 고대 사회에서 경제의 존재 방식 이 근대사회의 그것과 단지 규모면에서만 아니라 질적으로 달랐 다면 어찌 되는가? 말을 바꾸어, 통계수치들 사이의 상호연관 및 時系列ti me ser i es 에 따른 추세에 기초한 경제 분석이 고대인들 의 관념에 전연 낯선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선택에는 비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 가정해 보라. 그렇다 면 연구지는 일단 그들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근대적인〉 관념과 방법을 유보하고, 〈 고대 경제에 적합한 다른 개념들과 다른 모델 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5)
14) 위의 글, pp. 25-26% 참조. 15) 이 책의 제 1 장, pp .11-12울 참조하라. 핀리는 특히 고대 경제의 연구
에 시장 중십의 분석방식을 적용하는 것, 필사적으로 계량화를 시도하는 이론 바 〈숫자 물신주의 number feti s hi sm 〉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미 19 세기 말 독일에서 벌어진 고대 경제 의 성격논쟁 속에서 그 단서가 마련되고 있었다• 죽 직선적 발전 사관을 견지하고 있던 역사주의 경제학파의 칼 뷔허 Karl Bu- cher 가 고대 경제의 〈 원시성 p r i m iti v i sm 〉 을 주장한 데 대해, 순환론에 입각해 있던 고대사가 에두아르트 마이어는 고대 경제 도 그 발전의 일정 시기에 양적으로는 저급하지만 근대 시장경제 적 국면을 통과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논쟁에 대해 베버는 문제 설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兩非論的 입장이면서도 원칙적으로 고대 경제의 〈 근대성 〉 을 거부하고 있어 서 대체로 〈원시성론자들 〉 에 근접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핀리 역시 계보상 〈 원시성론자들 〉 의 편에 서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6)
16) 핀리는 당연히 독일에서의 그 논쟁에 깊은 관심을 보여 관련문헌들을 편집하여 출판한 바 있다. The Bucher-Meye r Contr o versy (New York 1980) 을 참조.
따라서 이 ,『서양고대경제』는 통상 〈경제사 econo mi c his t o - r y〉라 불리는 형태로 쓰여질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 제서들, 예컨대 쿠人뚜立체프의 『헬레니즘기의 사회경제사 So cia l and Economi c Hi st o r y of Hellenis t i c World 』 ( 1941 ) 나 『 로 마제국의 사회경제사 Soc i al and Economi c Hi st o r y of Roman Emp i re 』 (19 57) 혹은 프랭크 T. Frank 가 편집한 『고대 로마의 경제적 개관 An Economi c Surve y of Ancie n t Rome 』 ( 1933-1940) 등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근대성론〉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고대 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의 변 화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을 제기하고 검토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죽 고대 사회 속에서
경제라는 국면이 정치, 사회구조 및 문화(혹은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다른 국면들과 서로 관련되는 방식 그리고 고대인들의 경제 에 대한 인식 수준이랄까 관념의 특징이 이 책의 주요 관심사로 되어있다. 따라서 고대 경제의 역사가 아니라 고대 경제의 성격 을 논하는 이 책은 『 서양고대경제 』 라 이름지어져야 온당한 것 01 다. 이 책은 핀리 교수가 1972 년 겨울학기 버클리 대학의 새더 고 전강좌 Sa t her Classic a l Lec t ures 를 위해 준비했던 강의 초고 를 디듬어 출간한 것이다. 새더 강좌가 본래 원로급학자들의 오랜 연구의 축적을 몇차례의 연속 강연을 통해 소개하는 고전학 분야 의 무게 있고 유서 깊은 프로그램이듯이 강의에는 핀리가 40 년 가까이 고대 사회를 연구하면서 도달한 대가적 면모가 밀도 있게 농축되어 있다. 더욱이 물 흐르돗 유연하고 막힘 없는 그의 독특 한 문체가 고대 세계 속의 時空의 壁들을 가볍게 넘나들 만큼(여 기서는 비록 헬레니즘 시대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그것이 저자 의 한계 때문인 것은 물론 아니다) 원숙하고 해박한 경지와 어우러 져 있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간혹 핀리의 호흡을 따라잡기가 매 우 숨가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할 법하다. 결국 그가 이제는 유명 울 달리한, 그래서 그의 학문을 하나의 완결된 것으로 다룰 수 있게된 만큼 좀 서둘러 이 책의 의의를 말해도 좋다면,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세계』 그리고 60 년대에 발표된 그리스 노예제에 관한 논문들과 더불어 그의 학문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손꼽 울 만하다 할 것이다. 앞의 두 가지가 고대의 특정 시기 및 지역 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 연구성과들이라면, 이 책은 고대 의 경제-사회에 대한 관접을_-따라서 필연적으로 고대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까지를一_총론적으로 피력하 고 있는 저술이기 때문이다.
기 가정학 O i kono mi kos 19, 194 곰므 Gomm e , A.W . 21 1-212, 21 5- 216, 219, 221 공유지 ag er pu bli cu s 159, 161, 170, 180, 189, 208 그라쿠스 Gracchus 53, 123 , I59, 193 기번 G i bbon, E. 36, 138, 237, 279 기사신분 E qu it es 63-64 , 69- 7 0, 73, 80-81 , 84-8 5, 88, 119, 244 L 나폴리 Na p les 161, 208 네로 Nero 47, 82, 91, 109, 119, 236, 253 니키아스 N i c i as 108 C 데모스데네스 Demos t henes 18, 107, 112, 185-1 86, 266 데이비드 흉 Hwne, David 21, 23 델로스 Delos 182, 209_. 247, 277 도미티아누스 Do miti an 157, 159 디오니수스 D i ony sus 127 디오클레티아누스 D i ocle ti an 40, 202, 236-2 37, 255
2 라 그로프상크 Grau fe sen q ue, La. 219 로데스 Rhodes 209- 2 10, 247, 270 쿠人뚜 立체프 Ros t ov t ze ff 41, 86 - 87, 120, 138, 232 루제 Rou g e 253 루키아누스 Luc i an 116 르주 Lezoux 128, 219 리바니우스 L i ba ni us 122, 144, 148 리 용 L y ons 86-8 7 口 마르세이유 Marse ill es 210, 273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 reli us 119, 142 마르크스주의 Marx i sm 68-71 막스 베 버 Weber, M. 29, 186, 195, 200, 21l, 223 몽모랭 Mon t maur i n 176 t:t 바로 Varro 18-19, 154, 169, 206 바카우다이 Bacaudae 140, 144 버클랜드 Buckland, W. W. 92 베르길리우 ~Ver gili us 151 베블렌 Veblen 55 브루두스 Bru t us 73, 78 브리타니아 Br it_ ani a 28, 32, 36, 154, 250, 252
비트루비우스 V it ruv i us 232-2 33 바티니아 B it h yni a 188, 223 피에뜨로 베리 Ver ri, P. 22 人 살비아누스 Salv i anus 144-145 세네카 Seneca 18, 82 소아시 아 As i a Mi no r 39, 157, 188, 203, 249 솔론 Solon 50, 67-68, 104, 212, 223 술라 Sulla 80, 124, 161, 223 슘페터 Schum p e t er 18, 211, 230 스트라보 S t rabo 197-2 00, 218 스파르타 S p ar t a 34, 37, 60, 70, 93, 102, 104, 149, 169 스파르타쿠스 S p ar t acus 25 시라쿠사 S yr acuse 37, 189, 265 시실리 S i c ily 42, 47, 64, 101-102, 160, 177-178, 181, 202, 210, 249, 255, 273 시저J ul i us Caesar 122, 124, 135, 202, 223, 229 。 아담 스미스 S mit h, A. 13, 18-19 아서 영 Youn g, A. 124 아레티움 Arre ti um 73, 87, 112, 219 아르키메데스 Ar chim edes 233-234, 265
아를 Ar i es 87, 205, 230 아리스토니쿠스 Ar i s t on i cus 아리스토텔레스 Ar i st o t eles 14, 19, 21, 55-56, 78, 201, 218, 234, 249, 257, 269-2 70, 275 아리스토파네스 Ar i st o p hanes 55, 169, 188, 231, 275 아우구스투스 Au gus t us 46, 62, 65- 66, 80, 112, 124, 136, 161, 191, 223, 228, 232, 236 아우소니우스 Auso ni us 164 아이기나 Ae gi na 210, 218 아테네 A t hens 14, 24-25, 28, 30, 37, 42, 49, 60, 67, 72, 84, 87- 88, 91, 93, 99, 102-104, 106- 108, 110, 112-113, 119, 122- 123, 150, 152, 156- 1 58, 170, 185, 200, 202, 206-2 07, 211- 216, 218-221, 232, 239, 241- 243, 257, 259, 265, 267-271, 273-278 아티쿠스 A tti cus 73, 84, 250 아풀레이우스 A p ule i us 48, 56 아헤노바르부 ~enobarbus, L. Do- mitius 103, 159, 193 안티오크 An ti och 37, 42, 54, 122, 148, 152, 204, 21l, 272 알렉산드리아 Alexandr i a 37-3 8, 42, 91, 119, 152, 208, 236, 245, 272 알프렛 마살 Marsha ll, A. 20, 24 에페수스 E p hesus 228-229, 233 年老플리니우스 168, 235
年少멜라니아 Melan i a 113, 160- 161 年少플리니우스 52, 158, 181, 183, 186, 188-191, 227 오디세우스 .Od y sseus 46, 201-202 오스티아 Os ti a 87, 118, 207-208 올비아 Olb i a 267-268 월뱅크 Walbank, F. W. 41 유대J udea 128, 219 율리아누스J ul i an 42, 54, 83 額裵 크세노폰 Pseudo-Xeno p hon 243 이탈리아It al y 36, 39-40, 43, 52, 54, 64, 66, 81, 85, 94, IOI- 102, 106, 112, 118, 121, 123- 124, 131, 143, 146, 149-150, 156, 158-161, 163, 170, 175, 181, 190-192, 197, 202, 207, 220-2 21, 245, 247-2 49, 256-257, 279 大 존 힉스 H i cks, Jo hn 30 중국 C hi na 31-32 , 42 云 참주정Tyr ann y 30, 81, 150, 215, 246
겨 카라칼라 Caracalla 51, 72 카르타고 Car t ha g e 37, 81, 106, 138, 144, 152, 207-20 8, 252, 256, 264 카토 Ca t o 85, 116, 161, 172, 174 一 175, 195 카틸리나 Ca tili na 72 칼 폴라니 Polani, Karl 29 캄파니아 Cam p an i a 210 케팔루스 Ce p halus 67, 109, 226 코린트 Cor i n t h 158, 216, 218, 221, 254, 270 코모두스 Commodus 138, 140, 142 콘스탄티노플 Cons t an ti nop le 37, 53, 155, 272 콜루멜라 Colwnella 103, 136, 182, 186 크라수스 Crassus 76-77, 79, 193 크리소스톰J ohn Chrys osto m 144 크세노폰 Xeno p hon 14, 16-18, 61, 215-217, 234, 259-262 클레온 Cleon 268 키몬 C i mon 175 키오스 C hi os 210, 218 키지쿠스 C y z i cus 265, 267 키케로 C i cero 14, 56-5 8, 60, 71, 73-8 0, 82, 83-8 5, 96, 101, · 110, . ll7, 218, 227-228, 230, 250
E 타르수스 Tarsus 219-221 타소스T hasos 218 토마스 먼 Mun, Thomas 23, 57, 263 트라야누스T raj an 35, 54, 163, 188, 190-1 92, 203, 223, 252- 253, 279 트리말키오 Tr i malc hi o 46-4 7, 50, 71-7 2, 89, 120, 129, 172, 178, 184, 193 고 파우사니아스 Pausan i as 198, 221 팔미라 Palm yr a 87 페르시아 Pers i a 32, 34, 36, 142, 216, 234, 237, 265-2 66 페리클레스 Per i cles 60-61, 72, 79, 85, 175, 268 포겔 Fog el , R. 26 폼페 이 Pomp ei 72, I 20 폼페이우스꾼 om p e i us 76-7 7, 159, 175, 249 푸태울리 Pute o li 208, 236
퓌스텔 드 쿨랑쥬 Fus t el de Cou-lang es , N. D. 103 프란시스 허치슨 Hu t cheson, F. 13- 15, 18 프론티누스 Fron ti nus 116, 176 플러돈 Pla t o 14, 37, 47, 49-50 , 57-58 , 67, 88, 128, 172, 201 피레우스 P i raeus 84, 207, 215, 259 등 하이틀란드 He it land, W .E . 151 하제브뢰크 Hasebroek, J. 29 해방노예fr eedmen 15, 46, 71-73, 83-8 4, 86, 88, 91-9 2, 94, 103, 109-110, 116-121, 164, 231- 232 헤로데스 아티쿠스 Herodes At ticu s 84, 157-159, 178, 193 헤시오도스 Hes i odos 52, 126, 166 헬로트 helo ts 93, 95, 98, 101-102, 104 호라티우스 Hora ti us 92, 181 힐 H ill. H. 69
지동식 휘문중학교 飯빈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 사학과 를 졸업하였다(서양고대사 전공). 단국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서양 사학과에서 재칙하다가 199 31;:빈 8 월에 정년 퇴 임하였다. 저서로는 『 로 마 공화정의 위기론』, 『서양사학사론』 등이 있으며 『알렉산더 대왕 사』를 비롯한 역서와 다수의 편역서가 있다. 서양고대경제 대우학술총서 • 번역 64 1 판 1 쇄 찍음 199 첵 11 월 20 일 1 판 1 쇄 펴냄 199 쩌 11 월 30 일 지은이 M. I. 핀리 옮긴이 池束植 펴낸이 朴孟浩 펴낸곳 (주)民音社 출판등록 1991 . 12. 20. 제 16-490 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515-2000~2( 영업부) 515-2003~5( 편집부) 515-2007( 팩시밀리) 값 7,000 원 Prin t ed in Seoul, Korea © 지동식, 1993 역사, 고대그리스 KDC 921 ISBN 89-374-4064-4 94920 ISBN 89-374-3000-2 (세트)
대우학술총서(번역)
1 유목민족제국사 콴텐/송기중 2 수학의 확실성 클라인/박세희 3 중세철학사 와인버그/강영계 4 日本語의 起源 밀러/김방한 5 古 代 漠語音 韻 學槪要 칼그렌/최영애 6 말과 사물 푸코/이광래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와일/김상문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민 9 이 성 진리 역사 파트남/김효명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輪 레빈/박재호 11 영국의 산업혁명 딘/나경수 이정우 12 현대과학철 학 논쟁 쿤 外/조승옥 김동식 13 있음에서 됨으로 프리고진/이철수 14 비교종교학 바하/김종서 15 동물행동학 하인드/장현갑 16 현대우주론 시아마/양종만 17 시베리아 의 샤머니즘 디오세지 ’호팔/최길성
37 수학적 발견의 논리 라카토스/우정호 38 텍스트 사회학 지마/허창운 39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보음/전일동 40 과학과 가치관의 우선순위 스페리/이남표 41 신화의 진실 휘브너/이규영 42 대폭발 실크/홍승수 43 大同書 姜有爲/이성애 44 표상 포더/이영옥정성호 45 과정과 실재 화이트헤드/오영환 46 그리스 국가 에렌버그/김진경 47 거대한 변환 폴라니/박현수 48 법인류학 포스피실/이문웅 49 언어철학 올스톤/곽강제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랭톤/김정위 51 전통 쉴즈/김병서 신현순 52 몽 골 문어문법 뽀뻬/유원수 53 중국신화전설 I 袁,ii)/전인초 · 김선자 54 중국신화전설 Il 〈근간〉 55 사회생물학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