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 밴베니스트 Emi le Benvenis t e ( 1902-1 9 76) !927 년부터 I 'Ecole pra ti qu e des Ha ut e s E t udes 에서 안도유럽어와 비교문법 울 강의했고 1937 년부터는 Coll eg e de Franc e 에서 일반언어학융 강의했다 . 가장 위대한 인구어학자 중의 한 사람인 그는 f『o 인r구 m어at에i o서n 의d es명 n사o형m성s 의en 기in원d o -Oe ur irgo ipn 0e m s d. e( 1 l9a3 5l. 『 인구어의 동작주명사와 동작명사 Noms d'a ge nt ct noms d'ac tio n en i ndo..,europ q cn 』 ( 194 8) 외에도 6일0반0 편언에어 학달과하 는인 구논어문비서교평문을법 에썼 다관 한 1 8 권의 저서와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Problemes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책 머리에 금세기 최고의 비교언어학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에밀 밴베 니스트는 소쉬르의 제자이며 친구인 메이예의 제자로서 구조주의 언어학 의 여러 고전적인 주제에 관해서 많은 참신한 논분들을 발표함으로써 일 반언어학 연구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는데, 이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 로 여기 번역 출판하는 『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 1, 21:!이다. 그의 학문적 영감의 원천은 물론 소쉬르의 『 일반언어학 강의 』 와 비교 문법이나 그 의에도 프라그 학파 특히 야콥슨이나 분석철학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언어학 연구의 흐름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그의 공헌은 언어 를 형식체계로 분석하는 구조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대화자 및 맥락과 의 관계에서 언어의 기능작용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소쉬르나 전 반적인 구조주의자들의 저서에 비해 밴베니스트의 연구가 지닌 독창성은 그가 언어분석의 또 다른 충위의 존재 죽 주체의 담화적 기능직용의 충 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능직·용은 기호학적 분석 의 고전적 용어로는 더 이상 기술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일반언어학에 관한 그의 글들이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전체 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수많은 다양한 언어들의 예 문과 치말한 논증에 입각한 그의 주장은 언어현상에 대한 풍부한 암시를 제공해 주고 있어, 이 저서의 번역 출판이 일반언어학이나 불어학에 관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과 문제제기의 계기를 마 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글 읽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는 불어권 언어학자 들 중의 한 사람인 그의 글이 역자의 조잡한 번역으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았나 저으기 염려된다. 번역의 미학적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여 유를 갖지 못한 채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만 급급했던 탓이다. 특히 그의 저서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라틴어, 희랍어를 위시한 여러 언어의 예문 번 역에서는 이 언어들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거의 축자역에 의존하였음 을밝혀둔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역서의 출간을 지원해 준 대우재단과 방대한 양의 원고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신 민음사 편집부, 그리고 어려운 조판직업을 맡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199 척 12 월 역자
저자서문 이 책에 수록된 연구논꾼들은 필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발표했던, 보다 전문적인 많은 다른 논문들 중에서 선정된 것들이다. 여기서 이것들을 〈 제문제 〉 라는 명칭 아래 제시한 것은 이 논문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각 그 나름대로 인간언어에 관한 커다란 문제 제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여기 취급된 주요 주제들 속에 나타나 있 다. 죽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관계, 주관성과 사회성의 관계, 기 호와 대상의 관계, 상칭과.사고의 관계, 그리고 또한 언어 내적 분석의 제문제가 거기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문제들 중의 몇 가지를 언어학자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게 될 것이며, 인간언어의 윤곽 이 모든 기호체계들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마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런 분들게게는 어떤 대목들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언어란 정말 까다로운 대상이며 언어자료의 분석은 험난한 길을 통해 이루어전다는 것을 납득하기 바란다. 다론 과학이나 마찬가지로, 언 어학도 그것 자신이 사물들에서 식별하게 되는 〈복잡성〉에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발전한다. 언어학 발달의 제 단계는 이러한 인식의 제 단계인 것이다. 게다가 인간언어에 대한 숙고는 우선 실제 언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
적이고 역사적인 조직체들, 죽 개별언어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인간언 어의 일반적인 구성원리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처음 몇 장에서, 우리는 언어이론에 관한 최근 연구들과 이들로 인해 열리는 전망둘을 훑어보았다. 디음에는 의사소통의 중심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양상으로 넘어간다. 죽 언어기호의 본질, 인간언어의 示差的 성격, 언어범주와 사고범주 사이의 상관관계, 무의식 탐구에 있어서의 언어의 역할이 그것이다. 구조의 개념과 기능의 개념이 그 다음 試論둘의 대상인 데, 이 시론들은 차례차례 제 언어에 있어서의 구조의 다양성과 몇몇 기 능의 언어 내적 발현형태들에 관해 논하고 있다 . 특히 형태와 의미의 관 계가 분석의 충위와 관계를 맺고 있다. 통사론의 제 현상이 별도로 취급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우 다양한 언어유형을 통해 통사적인 불변체를 구명하며 보편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몇몇 文의 유형, 죽 명사문과 관계문 의 특수 모형을 제시한다. 〈 언어 속의 인간 〉Q)이 그 다음 부분의 제목이 다. 이것은 〈주관성〉의 언어형태들과 인칭, 대명사, 시제의 범주들에 의 해 규정되는 언어 속의 인간의 흔적이다. 반면에 마지막 몇 장에서는 의 미와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 여기서는 의미 再構의 방법들과 아울 러 현대 문화의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의 기원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개관으로부터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나올 것이다. 우리
는 여러 章의 전개에 있어서나 결론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회고적인 개입 은 삼가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각 장마다 종종 간 後記를 추가해야 했 울 것이다. 죽 문헌조사의 명목으로, 예컨대 이론적 연구의 아주 최근의 동향을 알리느라고, 또는 우리 자산의 연구에 대한 史家의 입장에서 이 논문들 각각에 대한 반응을 보고하고, 〈 언어기호의 본질 〉 (p. 75) 은 격렬 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논문들을 속출시켰으며, 불어 동사의 시제 에 관한 우리의 글(p . 336) 이 현대 작가들에 있어서의 시제의 용법에 관 한 이봉 H. Ivo 려 통계적 연구 속에서 계속 논의되고 확인된 바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느라고 그랬울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하나의 새 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 울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취급할 다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베르스트레텐 P. Vers t rae t en 씨와 뤼베 N. Ruwet 씨가 이 논문집의 출 판을 희망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논문집을 구성하는 데 친절히 도와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에밀 밴베니스트 역자주 l ) 이 어떡 제목은 불어로 L'h o mme dans la lan gu e” 이나 밴베니스트는 이 「머리말」에서 L'Homme dans le lan ga g e” 라고 誤記하고 있다.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차례책 머리에 5저자 서문 7제 1부/언어학의 변모 제 1장 일반언어학의 최근 동향 15제 2장 언어학의 발달에 대한 일별 35제 3장 소쉬르 사후 반세기 52제 2부/의사소통제 4장 언어기호의 본질 75제 5장 동물의 의사소통과 인간언어 88제 6장 사고 범주와 언어 범주 97제 7장 프로이트의 발견에서 드러나는 언어기능에 관한 고찰 112제 3부/구조와 분석제 8장 언어학에서의〈구조〉 I33제 9장 언어의 분류 I44제 10장 언어분석의 제 층위 169제 11장 라틴어 전치사의 잠재논리적 체계 185제 12장 격기능의 분석을 위하여 :라틴어의 속격 197제 4부/ 통사적기능
제 13장 명사문 211제 14장 동사의 능동태와 중간태 235제 15장 타동완료의 수동구문 246제 16장 언어적 기능면에서 본 <être>와일러두기 < 파생관계 표시 <> 인용및 강조표시 《》 뜻풀이표시 [ ] 역자에 의한 고전어 예문의 뜻 풀이 및 간단한 역자의 설명 삽입 표시 CD, ®, ®…… 역자주 표시
제 1 부
제 1 장 일반 언어학의 최근 동향
1) 《십리학지 Jou rnal de Psy ch olog ie> , P . U. F., Paris , 195~ 1-6-% 1.
최근 수십 년 동안 언어학은 급속한 발달을 경험하였고 그 영역도 매 우 넓어져 이 언어학이 접근하는 문제들을 간략하게나마 종합평가하는 데도 책 한 권의 분량이 되거나 아니면 연구업적들의 나열로 무미전조하 게 끝나게 될지 모른다. 단지 기정 사실을 요약하고자 한다 해도 수페이 지에 달할 것이며 그나마 중요한 것은 아마도 결여될 우려가 있다. 언어 학 관계 출판물의 양적인 팽창은 막대하여 매년 한 권의 두꺼운 참고문 헌 목록으로도 이들을 다 조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주요 국가들은 이제 그들의 고유한 연구기관과 총서 그리고 또한 그들의 연구방법들도 지니고 있다. 언어 記述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전세계에 확대되었다. 『세계의 언어들 Langu e s du monde 』 의 최근의 再版은 이미 완료된 작업과 이보다 훨씬 많은,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을 개관하고 있다. 언어 지도 A t las ling uist i qu es, 사전도 증가했다. 모든 분야에서 자료의 축적은 점점
더 방대한 저서둘을 생산하고 있다. 4 권으로 된 어린이 언어 기술(레오폴 드 W.F . Leo p old), 린으로 된 불어 기술(다무레트 Damoure tte2} 피숑 P i chon) 은 그 한두 예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잡지 하나가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들의 연구에만 전적으로 바쳐질 수도 있다. 아프리 카, 호주, 오세아니아에서는 언어형태들의 목록을 엄청나게 풍부하게 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인류 언어의 과거가 체계적인 탐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 一 群의 소아시아 古語둘이 인구어권에 편입된 바 있으며 그 이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원시중국어, 말레이 • 폴리네시아 공통거, 몇몇 아메리카 인디언어 원형들p ro t o typ es 의 점차적인 재구는 아마도 새로운 발생론적 어군형성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탐구들게 대해 보다 상세한 종합적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가 보여주는 것은 작업이 매우 고르지 않게 진행된다는 사실 일 것이다. 죽 어떤 곳에서는 1910 년에도 똑같았을 연구를 계속하고 있 고, 어떤 곳에서는 〈 언어학 〉 이라는 명칭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배격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 음소 〉 라는 단 하나의 개념에 여러 권의 책을 온통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구업적들의 증가가 몇 십년 전부터 언어학의 방법과 정신이 겪어온 깊은 변모와 오늘날 이 언어학을 분열시키고 있는 갈등을 즉각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룰 은폐하기 때 문이다. 쟁점의 중요성과 목전의 논쟁이 다른 학문분야에도 미칠지 모르 는 영향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어학에 있어서의 방법의 문제 에 관한 논의가 종국에 가서는 인간의 모든 과학을 총괄하게 될 수정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어전다. 그런 까닭으 로 우리는 비전문적인 용어로, 오늘날 일반언어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과 언어학자들이 그들의 대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 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니는 의미를 특히 강조할 것이다. 게다가, 《 심리학지 Jo urnal de Ps y cholo gi e 》 가 1933 년에 『언어 심리학 Ps yc holog ie du la ngag e 』이라는 제목 아래 출판한 논문집은 이미 이론적 견해와 학설적 주장의 눈부신 부흥을 보여주고 있었다 . 거기에는 〈 음운
론 〉 의 원리처럼 지금 교육에 널리 침두해 있는 원리들에 대한 최초의 설 명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그 후 재조정에 이론 대립관계들이 나 타남을 볼 수 있었는데, 공시태와 통시태, 음성학과 음운론 사이의 구별 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구별은 이 용어들을 더 잘 정의하게 되었을 때 없어졌다. 몇 가지 의견일치는 독립적인 이론들을 접근시키고 있었다 . 예 컨대 사피어 Sa pi r 가 음소의 심리적 실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 그는 트루베츠코이 Troube t zko y와 야콥슨 J akobson 이 그들대로 확립하려 고 애쓰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재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언어학의 점점 더 넓은 부문에서, 적어도 의관상으로는 언어학 이 그때까지 추구해 왔던 목적과는 반대로, 연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 측할수없었다. 사람들이 종종 강조한 것은 19 세기 전반과 20 세기초 언어학의 오로지 역사주의적인 특징이었다. 필수적인 관점으로서의 역사와 설명원리로서의 계기성, 고립된 요소들로의 언어의 세분과 그 각각의 요소에 고유한 변화 법칙의 탐구, 이러한 것들이 언어학 학설의 지배적인 특칭들이었다. 변화 의 규칙성을 혼란시킬 수 있는 유추의 요인과 같은, 전혀 다른 성질의 많 은 원리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한 언어의 문법은 각 음성과 형태의 기원의 일람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그 당 시 모든 연구분야에 침투하던 전화론적 발상과 동시에 언어학이 탄생하 던 당시 상황의 결과였다.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관점 중의 하나인 소쉬 르 Saussur 려 관점의 새로움은 언어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역사적 차 원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언어란 공시태이고 구조이며, 자신의 상칭적 본질에 의해서만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비난받은 것은 역사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언어를 〈원자화 a t o mi ser〉 하고 역사를 기계적으로 보려는 방식이다. 시간은 변화의 요인이 아니며, 그 배경에 불과하다. 언어의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이유는 한편으로는 일정한 순간에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성질 속에, 다 른 한편으로는 이 요소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속에 있다. 변화에 대한 있
는 그대로의 확인과 이 확인을 요약하는 대응공식은 계기적인 두 상태와 이들을 특칭짓는 상이한 배열의 비교분석으로 대치된다. 그렇게 되면 통 시태는 공시태들의 연속으로서 정당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벌써 체계 라는 개념과, 한 언어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 복원된 연대성의 첫째가는 중요성을부각시킨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오래되었고, 메이예 Me ill e t의 저서 전체에서 예감 된다. 그리고 이 견해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한마디로 오늘날 이러한 견해를 연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언어학의 방향을 특칭짓고자 한다 면, 이러한 견해가, 일관성과 자율성 그리고 부여된 목표로 말미암아 〈 과 학 〉 으로서 간주된 언어학의 시초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경향은 우선 몇몇 유형의 문제들이 저버림을 당하고 있디는 사 실에서 드러난다. 이제는 아무도 언어들의 일원발생 mono g enese (D 이나 다 원발생 p ol yg enese 의 문제도, 일반적으로, 절대적 인 근원의 문제도 심각하 게 자신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언어나 한 언어유형의 특수성을 인간언어의 보편적 특성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는 언어학자들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모 든 유형의 언어들은 언어활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 였다.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현재의 어떤 형태 아래서도 우리는 〈 본원적 or igi nel 〉인 그 어떤 것에 이르지 못한다. 실증된 가장 오래된 언어들의 탐구는 이 언어들도 오늘날의 언어들만큼 완전하며 그에 못지않게 복잡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원시적 〉 인 언어들의 분석은 이들 속에서 고도로 분화되고 체계적인 조직을 드러내고 있다. 印歐語 유형은 하나의 규범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예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 언어의 완전 한 체계를 기술하는 어려움과 동일한 용어로 기술된 몇몇 구조적 유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게 된 이후로, 사람들은 전체 언어들 중에서 선택 된 것으로서 〈인간정신〉의 동일한 성향을 예증한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의면한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형태들에 대 한 갈수록 더 넓어져 가는 경험을 아주 중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선 변화의 조건은 문화수준에 따라 근본적으 로 다르지 않으며, 문자의 전통이 있는 언어들에 해당되는 방법과 기준을 비문자언어들의 비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관점에 서, 사람들은 몇몇 언어유형, 특히 아메리카 인디언어들의 기술이 전통적 방법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결과 로서 기술방법의 쇄신이 야기되었는데 이러한 쇄신은 그 여파로 기술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졌던 언어들에 확대되어 이런 언어들이 새로운 면 모를 띠게 되었다. 또 다른 결과로, 사람들은 형태론적 범주들의 목록은 0 뮤리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리하여 이 범주들의 배열과 변형법칙들을 보여주게 될 일종의 논리적 분 류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언어학의 범위 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언급하게 되는데, 〈정신적 범주들〉과 〈사고의 법 칙들 〉 은 다분히 언어범주들의 조직과 분포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 는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우선적으로- 형성해 놓은 세계를 사고하는 것 이댜 철학적 또는 정신적 경험의 다양함은, 언어는 랑그 lan g ue ®이 며 상 칭작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어가 행하는 분류에 무의식적으로 종속되 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유형의 다양성에 친숙해진 성찰이 발견하 는 몇 가지 주제이나, 실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직 철저하게 활용된 적이 없다. 언어학이 과학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학문분이: 에 공통적인 엄밀성의 요구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선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문제인데, 이러한 변화는 대상을 형식화하려는 노력에 의 해 규정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근원에서 우리는 이중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의 소쉬르의 영향과 미국에서의 블룸필드 Bloo mfi eld 의 영향이 그것이다. 그들 각자가 끼치는 영향의 向路는 그 출처인 저서들만 큼이나 다르다. 다음 두 저서의 대조보다 더 두드러진 대조는 상상하기
워드뱅크 /ok/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my 3 k 힘들다. 소쉬르의 『 일반언어학 강의 Cours de ling u i s ti q u e g enera t e 』 (19 16) 와 블룸필드의 『 언어 Lan g ua g e 』 (1 933) 가 그것인데, 전자는 소쉬르 사후에 제자들의 노트에 의거해서 편집된 책으로서 천재적인 통찰의 총체인데 이들 통찰의 각각은 주해를 요구하며 어떤 것들은 아직도 논쟁거리를 제 공하고 있고, 또한 보편적인 기호학의 차원에 언어를 투사하며 오늘날의 철학적 사고가 겨우 눈을 뜨는 여러 가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미국 언 어학자들의 필독서가 된 후자는 그 전문적인 엄밀성만큼 철학배제의 방 침으로도 주목할 만한 완성과 성숙의 경지롤 보여주는 〈 교과서 〉 이다. 그 러나 블룸필드는, 바록 소쉬르를 참조하지는 않지만, 〈 언어학의 유일하고 진정한 대상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하여 고찰되는 랑그 〉怪 } 는 소쉬르의 원칙에 틀림없이 동의했을 것이다. 이 원칙은 아직 어떤 이 유로 해서 언어학이 자립적이고자 하며 그로 인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 인지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언어학이 도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향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학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체계 화하고자 애쓰는 언어학자들에게서 이와 동일한 관심사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 물음으로 표명될 수 있다. 첫째, 언 어학자의 임무는 무엇이며, 언어학자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언 어학지는 언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기술할 것인가?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학의 대상 자체이다. 둘째, 이 대상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현상으로 나타난 언어들의 총체 속에서 한 언어의 특징들의 총 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을 동일한 용어로 기술할 수 있게 해주 는 도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법과 이러한 정의의 원 칙은 무엇일까? 이는 언어학적 기법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언어학자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話者의 소박한 감각에 따르면, 인간 언어 langa g ~ 기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확히 〈 어떤 것 〉 울 위해 언어가 발화되며, 언어 자체와 관련하여 이 어떤 것의 범위를 어 떻게 정할 것인가? 여기서 의미 작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물음들만 봐도 언어학자가 기존의 틀이나 인접학문분야에서 발견하
던 도움이나 관련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언어학자는 자신의 개념들을 대상 위에 직접 구축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선험적인 관점을 무엇이나 배격한다. 이러한 태도는 의석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언어학 이 한편으로는 역사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유형의 심리학에 대해 처해 있었던 종속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언어과학이 자신의 모형 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는 수학적 혹은 연역적 분야들 속에서일 것이다. 이런 분야들은 그들의 대상을 항구적인 정의들을 갖추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들의 총체로 귀결시킴으로써 그 대성을 완전히 합리화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적어도 언어는 관찰할 수 있는 그 〈 형태들 〉 의 총체로 성립될 것이라는 뜻에서 언어과학이 점점 더 〈 형식적 〉 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 다. 모국어 사용자의 언어표현에서 출발하겨, 분석에 의해 각 發話룰 그 요소들로 엄격히 분해하고, 그 다음에 계기적인 분석에 의해 각 요쇼녜} 갈수록 더 단순한 단위들로 분해한다. 이 조작방식은 언어의 〈 변별적 〉 단위들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미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객관성이란 자료의 전체적인 수용에 있었 으며, 이것이 文語에 있어서는 書 法的 규범의 인정을, 그리고 口語 텍스트 에 있어서는 모든 조음적 세부사항의 세밀한 기록을 야기시켰는데, 오늘 날에는 분석의 모든 충위에서 변별적인 요소들을 식별하는 데 전념한다. 이 요소들을 분간하기 위해서 -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닌 데 —_ - 언어에는 차이점들만 있으며, 언어는 일군의 구별 수법들을 사용 하고 있다는 원칙을 참조하면 된다. 변이체에 지나지 않는 특칭들은 특기 한 후에 제의시킴으로써 유의적 가치를 지닌 특칭들만 추출한다. 그 후로 상당한 단순화가 이루어졌으며, 비로소 、 이 형태적 특칭들의 내적인 조직 과 배열법칙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각 음소나 형태소는 여타의 음소. 나 형태소의 각각과 다르면서 동시에 연대적이라는 점에서 그것들 각각 과 상관적이 된다. 변별성과 연대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건들이므로, 각각의 음소나 형태소는 다른 것들의 경계를 획정해 주고 이것들은 · 이들 대로 전자의 경계를 획정해 준다 . 이 요소들은 계열로 정돈되며 각 언어
속]서 특수한 배열들을 보여준다. 이것이 구조이며, 이 구조의 각 부분 은 자신이 구성해 주는 총체로부터 그 존재이유를 부여받는다. 구조란 현대 언어학의 기본용어들 중의 하나이며, 아직도 강령적인 가 치를 지니고 있는 용어들 중의 하나이다. 이 용어는 단순히 유행을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정을 잘 알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다 론 두 가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구조리는 말은 특히 유럽에서는 전체의 부분으로의 배열과 상호 조건짓는 부분들 사이에서 입증된 연대성을 뜻 한다. 대부분의 미국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 은 요소들의 분포와 그것들의 연상 또는 대치능력을 뜻할 것이다. 구조언 어학이라는 표현은 이로부터 상이한 해석들, 어쨌든 여기에서 유래하~근 조작방식들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기에 충분히 상이한 해석들을 받 게 된다. 구조라는 명목 아래, 〈 블룸필드계 학자 〉 는 사실의 배열을 기술 하고 이를 구성요소들로 분절할 것이며, 이 요소들의 각각을 그것이 전체 속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와 이 동일한 위치에서 가능한 변이와 대치에 의해 규정할 것이다. 그는 트루베츠코이가 구조의 개념에 첨가한 균형과 경향의 개념을 목적론적이라고 배척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자의 개념 은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바로 언어체계들의 변화를 납득시키는 유일한 원칙인 것이다. 하나의 언어상태는 무엇보다 구조의 부분들 사이의 어떤 균형의 결과이 다. 이 균형은 그렇지만 결코 완전한 대칭에는 이르지 못하는데, 이는 아 마도 발성기관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균형이 언어의 원칙 자체 속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요소들의 연대성으로 인해 한 지점에 가 해진 타격은 관계들 전체를 문제삼고 조만간 새로운 배열을 초래한다. 그 렇기 때문에 통시적 분석이란 선행 체계의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입거나 위협을 받았으며 후행 체계 속에서 실현된 해결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 는가를 보여중으로써, 계기적인 두 구조를 제시하고 그들의 관계를 추출 하는 데 있다. 그로써 소쉬르가 그렇게 강력히 단정한 바 있는 통시태와 공시태 시이의 갈등이 해결되게 된다. 전체로 조직된 구조라는 이 관점은
구조의 요소들 사이의 계층이러는 개념에 의해 보충된다. 어린이와 실어 증 환자에게 있어서 각각 나타나는 언어 음성의 습득과 상실에 대해 야 弼띄 제시한 분석에서 우리는 이에 관한 훌륭한 예증을 보게 된다. 즉 어린이가 최후로 습득한 음성들이 실어증 환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入타지는 것들이며 실어증 환자가 최후로 잃게 되는 음성들은 어린이가 최초로 조음하는 음성들이어서, 소멸의 순서는 습득의 순서와 반대라는 것이다. ® 어쨌든, 이렇게 구상된 분석은 기술된 언어의 작용을 언어학자가 전부 관찰하고 이를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자를 지녔건 아니건, 오직 산언어들 lang ue s viv a nte s %fr Ol , 조사가 철저 한 엄밀성을 지니고 전행되는 데 충분할 만큼의 방대한 영역과 확실한 사실들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구어에 우위가 주어진다. 이러한 조건은 경험적 이유로 해서 몇몇 언어학자들에게 어쩔 수 없아 강요되었다. 미국 의 다른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선 어렵고 다양한 인디언어들을 기 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바로 記述的 방법, 더 나아가서는 일반 학설에 있어서의 수정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점점 고대어들의 기술에도 쇄신이 확대된다. 심지어 새로운 이론들에 비추어 비교방법에 의해 제공된 자료 들을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구어의 여러 단계들의 재구에 관한 쿠릴로비츠 J. Kur yt o wi cz 의 업적과 같은 것은 그러한 경향의 분석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역사언어학의 대가인 방드리 예스J .Vendr y es 도 역시 〈정태〉언어학을 옹호하는데, 정태언어학이란 여 러 언어들이 동일한 표현 욕구에 제공해 주는 자원들의 바교목록이 될 것 0] 다. 최근 몇 년간 지배적인 연구의 유형이 일찍이 그토록 치밀한 적이 없 었던 기법적인 배려를 동반한 개별언어에 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체 계적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언어학자가 자신의 방식들을 철저 하게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언어학자는 정의된 요소들의 각각에 자신이 부여하는 지위를 정당화해야 하는 定義 체계를
내세우며, 조작들이 철차의 모든 단계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그 결과 전문용어의 개조가 불가피해전다. 사용된 용어들은 아 주 특수해서 정통한 언어학자는 처음 몇 줄만 읽으면 금방 어떤 착상에 서 나온 연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어떤 논의들은 어떤 한 방법의 주 장자동게게늪 그들 고유의 술어로 바꾸어놓아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사람 둘은 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명시적이고 일관성 있기를 강경히 요구하며, 분석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요 구하는 것이댜 이러한 원칙들이 주장된 것은 특히 미국에서였는데 , 이것 둘은 그곳에서 간 논쟁을 야기했다. 해리스 Z. S. Harr i s 는 『 구조언어학의 방법들 Me t hods in Str uc tu r al L ing u i s ti cs 』 (1 951 )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거 기에 대한 일종의 成文化롤 제시했다. 그의 저서는 음소와 형태소를 그 배열의 형태적 조건들, 즉 분포, 환경, 대치, 상보성, 분절, 상관관계 등에 의해 추출하는 수법들을 치근차근 싱술하고 있는데, 이 조작들의 각각은 시각적 기호들의 거의 수학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다루어전 개별적인 문 제들에 의해 예증되고 있다. 이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 보인 다. 적어도 유일하고 항구적인 방법을 확립할 수는 있을까? 저자는 맨 먼 저 다른 수법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했고, 그중 어떤 것들은, 특히 의 미를 개입시켰을 · 때에는,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방법론적인 요구의 과시 는 디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심지어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특히 우리는 언어학자의 직업이 전 부 사실상 담화di scours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담화는」 암암리에 언 어와 동일시되고 있음울 관찰하게 될 것이다 . 이 점은 근본적인 것으로 이 방법의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 구조의 특수한 관점과 나 란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담화의 연쇄 속에서 분절에 의해 규정된 음 • 소와 형태소의 목록들이 한 언어의 기술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분포의 도식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엄밀하게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구조를 구성하지는 못한다.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언어에 적용된 표기 와 물질적 분해의 방법이며, 이 언어는 일련의 구어 덱스트들로 표상될
것이다. 그 의미는 언어학자가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조작의 특수한 전문성 이상으로 이 방법에 고유한 다음과 같은 특칭을 강조하자. 즉 여기서는 언어학적 분석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의미에 대 해서 초연해야 하며 요소들의 정의와 분포에만 오로겨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분석절차에 부과된 엄밀성의 조건은 의미 작용 sig n if ica ti on 또는 의미 sens 라는 이 파악할 수 없고 주관적이고 분 류할 수 없는 요소를 제거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러이러한 발화가 이러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맞는디는 것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며, 만일 이러한 상황의 재발이 동일한 발화를 유발한다면, 그 것들을 상관지울 것이다.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는 그러므로 행동주의 학설의 표현으로는 언어표현과 상황 사이의 관계로 귀착되며 언어표현은 여기서 반응과 자극이 동시에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미는 실제에 있어 어 떤 언어적 조건화에 귀착된다. 표현과 세계와의 관계로 말하자면 이것은 물리적 우주를 디루는 전문가들에게 넘겨줄 문제이다. 〈 어떤 언어형태의 의미 sens, mea ni n g는 화자가 그것을 발화하는 상황과 그 언어형태가 청 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으로 정의된다 〉 고 블룸필드는 말한다 (Lan gua ge , p. 139). 그리고 해리스는 상황을 분석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현재로서는,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 출현하거나 거기에 대응 되는 발회를, 그 상황의 구성부분들에 대응하게 될 분절체들로 분절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상황들을 측정하고 오로지 이 사회적 상황들을 구성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식별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없다• 일반적으 로 우리는 현재로서는 지역 문화의 의미장에 대한 어떠한 자연적 하위구 분이나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하위구분도 신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화를 불연속적 요소들로 완전히 분석하기 위한 기술 이 현재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민족의 문화(또는 〈 의미작용의 세계 le monde de la s ignifi ca ti on 〉 )와 거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 구별이나 구 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주요 원천들의 하나가 바로 언어인 것이다〉 (op . cit. , p. 188). 이러한 방법이 일반화되어야 한다면 언어학은 결코 여타의
워드뱅크 /ok/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my 4 k 인간 과학이나 문화 과학의 어떠한 것과도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댜 물리적인 우주의 분절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론에 이르지 못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화를 불연속적 요소들로 분절하는 것은 언어분석 에 이르지 못한다. 발화의 부분들을 형식화하는 이러한 방식은 언어의 새 로운 원자화에 이를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경험적 언어는 여러 충위에 있어서의 상칭화 작업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 언어 〈 자료 〉 는 이러한 고찰하에서는 그 구성부 분들을 분리하기만 하면 될 최초의 자료가 아닌 것이며, 이미 하나의 복 합체로서 그 가치들은, 어떤 것들은 각 요소에 특유한 속성들에서 유래하 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그들 배열의 제 조건에서, 또 다른 것들은 객관 적 상황에서 유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 유형과 여러 가지 형식화 유형을 구상할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필 연적으로, 언어라는 그들의 대상은 의미 정보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여타의 기호 체계들 가운데서 언어가 기능하는 데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불연속적 요소들로 문 화를 분절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상상하기가 힘들다. 언어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문화에 있어서도 일련의 상징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화에 관한 과학은 심하게 그 리고 고의적으로 〈실질적 subs t an ti elle 〉® 인 채로 있다. 레비 스트로쓰 Lev i-S tr a uss 선생이 친족 체계 속에 도입한 형식적 구조들과 같은 유형 의 형식적 구조들을 문화의 기구 속에서 추출할 수 있을까? 이는 장래의 문제이다. 우리는 어쨌든 상징적 형태들을 다루는 모든 과학에 있어서 상 칭의 속성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퍼어스 Pe i rce7} 착수해 놓은 탐구가 계승되지 못했던 접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상징 분석의 발달로부터 우리는 특히 언어 내에서 그리고 아마도 역시 언어 밖세서의 의미작용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동 구조가 무의식적인 것처럼 이 기능작용도 무의 식적이므로,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언어학자는 이런 람구에서 그들
의 노력을 유용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특징지은 방향이 명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여러 다른 견해들이 표명되었다. 기욤므 G. Gu i llaum 려 심리언어학에 있어서, 언어 구조는 실현된 언어에 내재적인 것으로 상정되며, 체계적 구조는 이를 명시해 주는 용례들로부터 드러난 다. 덴마크의 옐름슬레우 L. H j elmslev 가 〈 言理學 g lossema tiq ue 〉 이라는 이름 아래 제창하고자 하는 이론은 언어의 논리적 〈 모형 〉 의 체계이며 언 어 세계의 탐색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정집이다. 여기에 있어서 중심 개념은 대체로 소쉬르의 〈 기호 〉 의 개념인데, ° 이 경우 표현과 내용(소쉬 르의 〈 시니피앙 〉 과 〈 시니피에 〉 에 대응되는)은 상관적인 두 면으로 상정되 며 각기 〈 형식 〉 과 〈 실질 〉 을 지닌다. ® 언어학은 여기서 논리학 쪽으로 나 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상당부분· 서로를 모르고 있는 학문분야들 사이의 수령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을 보게 된다. 엄밀성을 추구하는 언어학자들이 그들의 형식적 조작을 위해 서 기호논리학의 방향과 심지어 그 장치까지도 차용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논리학자들은 언어적인 〈 의미작용 〉 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러셀 Russell 과 비트겐슈타인 W ittg ens t e i n 에 뒤이어 언어 문제에 더욱더 관심 울 갖게 되었다. 그들의 길은 서로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교차되고, 언어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논리학자들은 항상 좋은 상대방울 만나지는 못하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언어학자들 중에서 언어연구에 과학적인 지위 를 확보해 주고 싶어하는 학자들은 특히 수학 쪽에 관심을 갖고, 公理的 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轉寫 · 수법들을 추구하고 인공두뇌 이론t heor i e c y ber l} etiqu fP]나 정보이론과 같은 몇몇 최신 기술분야의 매력에 좀 쉽 게 굴복한다.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올 과업은 기호논리학의 몇몇 조작들을 언어학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일 것이다 . 논 리학자는 과학에 형체를 갖게 하는 발화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진리 조건 둘을 탐색한다. 그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유동적인 〈일상〉 언어를 거부 하고, 전적으로 상칭적인 언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어한다. 그런데 언
어학자의 대상은 바로 이 〈 일상 언어 〉 이며 언어학자는 이를 자료로 삼아 그 전체 구조를 팀구한다. 언어학자로서는 자신이 결정하는 모든 종류의 언어학적 부류들의 분석에 집합의 논리에 의해 고안된 도구들을 시도적 으로 사용하여 이 부류들 사이에 논리적 상칭화가 가능한 관계들을 설정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한 언어의 조직의 기초를 이루는 논리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머리에 떠오를 것이며, 일상 언어에 고유한 관계의 제 유형과 과학적 記述의 언어를 특칭짓는 관 계의 유형들 사이에 본질적 처이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행동의 언어와 지성의 언어가 어떻게 서로 기능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중 한 언어 는 상칭적인 표기로 전사되며 다른 한 언어는 그렇지 못하거나 즉각적으 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둘다 동일 근원에서 비롯하며 정확히 동일한 기본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디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바로 언어 자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사실들은 겉으로 보기에 언어학이 수십 년 전에 스스로 에게 부여한 연구의 주제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은 어느 시대에나 있으며, 오늘날에만 비로소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이다. 반대로, 언어학자들이 그 당시 추구하던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이 거의 생각지도 못하던 난점들을 우리는 오늘날 발견한 다. 메이예는 1906 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 〈 일정한 언어구조는 어떤 사회구조에 대응하며,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가 언어구 조의 변화에 의해 표현되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몇몇 시도(좀머펠 트 Sommer fe l t)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수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 들이 언어와 사회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려고 애씀에 따라 불일치 현싱들 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대응은 언어에 있어서나 사회구 조에 있어서나 확산diff us i on이 라는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인해 끊임없이 혼들려서 매우 비슷한 언어들이 완전히 디른 문화들의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동일 문화권의 사회들이 이질적인 언어들을 지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깊이 숙고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언어,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분석에 고유한 문제들과 만났고 그 둘에 공통적인 〈 의미작용 〉 의 문제들, 간단히 말해서 위에서 언급되었던 문제들 자체를 만나게 되었다. 이는 메이예가 지적했던 연구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언어와 사회에 있어서 비교될 만한 단위들을 우선 규정함으로써 언어와 사회에 공동적인 기초, 이 두 구조를 지배하는 원칙 둘을 발견하고 그 둘의 상호 의존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일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보다 수월한 방식들이 있으나, 이것들은 사실 상 이 문제를 변형시킨다. 예컨대 언어에 있어서의 문화적 혼적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는 어휘에 국한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의 어휘의 구성인 것이다. 이는 게다가 매우 풍부한 자료인데 겉보기와는 달리 별로 활용되지 못한 자료 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연구활동에 자료를 제공할 방대한 목록들 울 보유하고 있다. 특히 포코르니 J. Pokorn y의 비교 사전이나 버크 C. D. Buck 에 의한 인구어 영역에 관한 개념사전이 그것이다. 의미의 역사 적 변화에 관한 연구도 그만큼 유망한 또 다론 분야이다. 중요한 저서들 이 사회적 또는 역사적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측면에서의 어휘 의 〈 의미론 〉 에 바쳐졌다(슈테론 Ste r n, 울만 Ullmann). 어려운 점은 증가 하는 다량의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어휘의 의미작용 이론을 구성할 수 있 게 할 불변체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경험적 사실들은 예측가능성에 부 단히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인다. 또 다른 관점에서 표현에 미치는 〈미신 적 신앙 〉 의 작용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의 몇몇은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언어적 금기의 중요성 (메이예, 하버스 Havers), 이야기하 고 있는 사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변경된 언 어형태, 표현의 의례상의 충위(사피어 Sapi r) 등이 언어사용에 있어서 사 회적 행동과 심리적 조건화의 복합적인 작용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그 온갖 의미에 있어서의 〈문체 〉의 문제들에 집하게 된 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상이하기는 하지만 똑같이 주목할 만한 경향의 연구등기 (발리 Bally, 크레쏘 Cressot, 마루조 Marouzeau, 슈피쩌 Sp itze r,
포슬러 Vosler) 문체 수법들울 대상으로 십았다. 이러한 류의 탐구는 의식 적이건 그렇지 않건 심미적이면서 언어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기준들을 동 시에 이용함에 따라, 언어의 구조와 언어의 자국능력 그리고 언어가 유발 하는 제 반응을 동시에 끌어넣는다. 기준들이 아직은 너무나 자주 〈 인상 적 〉 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情意 的 내용들에 적용가능한, 이 내용들 을 불러일으키는 의도에도, 이 내용들의 도구를 제공해 주는 언어에도 적 용가능한 방법을 명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어의 어휘적, 문법적 자원 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순, 음성의 자질, 리듬과 운율에 관한 연구 를 통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심 리학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분석에 항시 연루되어 있는 감정의 가치들 때문만이 아니라,. 暎起 테스트, 감정으로 채색된 청취에 관한 연 구, 음색에 관한 연구 등, 이 감정의 가치들을 객관화하기로 되어 있는 • 기법들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상징체계 전체를 해독하는 것을 천천히 배 우는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학에 엄밀한 방법을 부과하고, 대략적인 것, 주관적 구 성, 철학적 선험주의를 언어학에서 추방하려는 노력이 사방에서 확인된 댜 이러한 요구조건들로 인하여, 그리고 언어란 특수한 특성들의 복합체 여서 이를 기술할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언어학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언어 연구는 닐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언어에 고유한 조건들은 너무나 특별해서 사실상 언어의 구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며 각 구조는 하나의 완전한 언어학을 야기하게 될 것이 라는 주장이 나울 수도 있다 .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다면 아마도 현재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활동은 우선 시니피앙과 시니 피에의 두 면 위에 항상 확립된다는 매우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다. 언어 의 이러한 구성적 특성과 이 특성이 야기시키는 규칙성이나 부조화의 관 계, 어떠한 개별어에 있어서나 이 특성에 기인하는 긴장과 변형에 대한 연구만으로도 한 가지 언어학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 는 또한 인간적인 사실이다.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 정신적 삶과 문화적
삶의 상호작용의 場이며 동시에 이 상호작용의 도구이다. 언어, 문화, 인 간성이라는 삼항식의 항들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언어학이 수립될 수 있 울 것이다. 언어활동은 또한 엄밀하게 객관적인 연구의 자료를 구성하게 될 분절된 발성체들의 집합 속에 완전히 수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댜 언어는 그러므로 관찰가능한 자료의 분절에 의해 작용하는 철저한 기 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녹음할 수 있는 발화행위들로 실 현되는 이 언어를 감추어전 하부구조의 우발적인 발현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잠재적인 구성원리 meca ni sme 의 구명이 언어학 의 대성이 될 것이다. 언어는 또한 불변 요소들의 내재적 관계에 의해 산 충 〈 형상들fig ures 〉 의 총체로서, 〈 놀이j eu 〉 의 구조로 구성됨을 허용한 다. 그런 경우 언어학은 이 요소들간의 가능한 결합의 이론, 이 요소.들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들의 이론이 될 것이다. 또한 정신적 삶과 사회적 삶을 동시에 포함할 일반기호학의 분야로서의 언어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경우 언어학자는 엄격한 형식화와 뚜렷한 메타언어 me t alan g ue ®의 도움을 얻어 언어적 상칭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 0] 다 . 이상의 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 다른 관점들 이 아마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단지 방금 개관한 원칙적 주장이나 논쟁 뒤에는 종종, 모든 언어학자들이 이를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대상 의 지위와 방법의 성격을 결정하는 선결되어야 할 하나의 선택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은 비록 그 발전의 어느 지점에선가 필연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겠지만, 언어현상들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연구계획의 통일성을 되찾아, 과학으로서의, 경험적 사실 들의 과학이 아니라 관계와 연역의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의 지위가 인정 될 때까지는 공존하게 될 것이다.
역자주 I) 一元發生說 mono g enes e,g. 언어 발생에 관한 가설로, 세계의 모든 언어는 단 일한 공통어에서 발전해 내려왔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립되는 설이 다원발생설 로 여러 근원의 존재를 인정한다. 2) 랑그(I a lan gue) 는 파롤(l a p arole) 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언어활동(l an ga g e) 의 본질적인 면을 구성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동적인 특성이며 모든 사람이 지 니고 있는 상칭능력의 영역에 속하는 언어활동과 구별되는 랑그는 이러한 언 어활동능력의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개인에게서의 이 능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집단이 채택하는 일련의 필수적인 약정이다(반면에 파롤은· 랑 그를 사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언어활동이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서 인간 사실의 어떤 범주에 도 분류되지 않는 반면, 랑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총체이며 분류의 원칙이라고 소쉬르 Saussur~ 주장한다. 이는 언어활동 사실들 가운데 랑그에 제 1 의 위 치를 부여함으로써 분류가 불가능했던 총체 속에 자연스러운 질서를 도입한다 는 뜻이다 (c f.' F, de Saussure, CLG, p. 25). 또한 랑그가 분류 원칙이라는 접은 기호체계로서의 랑그의 정의에서 나온다. 죽 이 정의에 의해 하나의 기호 는 다론 기호들 가운데서만 기호로 정의되고 다른 기호들과 맺는 대립관계에 서 그 가치를 지니게 되므로 결국 한 언어상태에서 모든 것은 대립, 異化, 연 상 등의 기호 사이의 관계에 의거하게 되고 이 관계들의 총체가 기호체계를 형성하므로 랑그는 분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랑그는 형 식이라는 생각을 뜻한다. 언어의 다양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변화가 보편 적 능력으로서의 langa g #l- 역사적, 사회적으로 확립된 우연적 제도로서의 lan g u 톄 구별케 한다. 3) 이 인용문은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Cours de lin g u is ti q u e g enerale 』의 멘 마지막 문장으로서 언어학의 대상을 규정할 필요Jt 있을 때마다 인용되는 찰 알려진 문장으로, 언어학의 대상을 랑그에만 국한시켜 랑그에 개입되는 모 든 의부적 요소의 연구를 부인함으로써 자료체에 내재하는 구조만을 연구하는 그 후의 구조주의 언어학 연구의 커다란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 소쉬르 자신의 견해롤 나타낸다기보다 CLG 의 편집 자들 (Ball y, Secheha y e) 이 내린 결론이다는 점이 R. Godel 의 Les Sources manuscrite s du Cours de ling u is ti q u e gen erale de F. de Saussure (Geneve : Droz, Paris : Mi na rd, 1957) 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고델에 의하면 (SM, p. 181), 소쉬르가 lan g u eeH:근 말로 의미하는 바는 우선 관찰가능한 언어상태 들의 각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법칙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소쉬르 자신이 집필했다면 lan gue 의 이 두 의미를 상기시켰으리라는 것이다. 죽 언어
학의 전정한 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les lang ue s9 .} la J an gue 라는 것이다. 이는 소쉬르의 「제 3 강의 Cours ID 」 (CLG 편집의 기초가 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로, 19J {)l
조하기 위해서는 실질의 인상을 주는 〈 청각적, 음향적 〉 이니 〈 개념 〉 이니 하는 용어보다는 그 대조적 가치가 뚜렷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러는 용어가 더 적 철했을 것이다. De Mauro7} CLG 의 주 128) 에서 지적한 것처럼 (Cf. CLG. ed ition crit ique pa r de Mauro, p. 438),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는 전달하는 실질 substa n ce commu ni can t e 과 전달되는 실질 substa n ce commun iq ue 려 조직소 or gani sa t eurs 이자 식별소 di scr i m i nan ts 라고 볼 수 있고, 그 두 용어 의 도입은 언어기호의 근원적 자의성 l'ar bit rai r e ra di cal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번역문에서는, 전문용어로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기에 원어를 그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한국어로 옮기자면 시니피앙은 記標, 시니피에 는 記意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8) 소쉬르에 의하면, 랑그는 두 가지 실질, 죽 음성실질과 의미실질에서 조직된 특정 형식이므로 소쉬르에게는 두 가지 실질과 한 가지 형식이 있게 되나, 소 쉬르의 이러한 관점을 극도로 발전시킨 옐름슬레우 H j elmslev 는 내용의 면과 표현의 면에 각기 실질 1 형식 대립을 적용하여 내용의 실질, 내용의 형식, 표 현의 실질, 표현의 형식을 설정한다. 밴베니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네 충위만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상 옐름슬레우는 여섯 가지 기본 언어충위를 설정한다. 소쉬르는 실질과 형식의 두 충위만을 설정하나, 옐름슬레우는 7 세 충위를 구별 한다. 소쉬르의 실질(의미현실이나 음성현실)은 옐름슬레우에게는 자료 (ma ti e re, p ur p or t(英))라고 불리며, 소쉬르가 재단 decou p a g e 의 뜻으로 사용한 형 식은 옐롬슬레우에게서는 실질이라 불리고, 단위들을 규정하는 관계망으로서의 소쉬르의 형식만이 엘름슬레우에게서 형식이라 불린다 . 옐롬슬레우는 발현 m anife s t a ti on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세 충위를 연결시키는데, 그에 의하 면 실질은 자료 속에서의 형식의 발현인 것이다. 이러한 세 층위가 표현과 내 용의 면에 각기 적용되어 여섯 가지 기본 언어충위가 설정되는 것이다. 옐름슬 레우는 음성적, 의미적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형식화된 언어요소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죽 언어 자체에 내재하는 조건, 다시 말하면 요소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언어사실을 설명하려 한다. 9) 현대 논리학에서 두 충위의 언어를 구별할 패 대상언어 (lan g ue obje t 또는 langa g e-ob j e t)와 메타언어(또는 상위언어)를 대립시키는데, 언어연구의 대 상이 되는 대상언어가 언어의적 지시 대상을 가리키고 대상에 관해 이야기하 는 언어라면, 메타언어는 언어적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대상언어의 기호들에 관 해 이야기하는 언어이다. 죽 언어에 대한 언어, 자연어를 기술하기 위해 구성 된 언어로 언어학자가 언어의 기능작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용어 (lan ga g e gr amma ti cal) 나 사전편찬에 사용되는 어휘기술용어 (lan g ag e lex i- cog rap hiqu e) 등을 예로 둘 수 있다.
제 2 장 언어학의 발달에 대한 일별)
I ) C. R. Academi e des Inscrip tion s et belles-let tres , Lib r ai ri e C. Klinc ksie c k, Paris , I 963 .
최근 몇 년 동안 언어활동과 개별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청 난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변화가 미치는 범위는 심지어 언어학의 매우 광대한 지평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다. 이 변화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 자체가 이 변화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이 변화는 독창적인 연구업적들에의 접근을 훨씬 더 어렵게 만 들었는데, 이는 이 연구업적들이 더욱더 전문적인 학술용어들 두성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학자들의 연구물을 읽는 데, 그보다 더 그들 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競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며 그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끌고 있는 것, 죽 언어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어사실들이 추상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대수학
적 구조를 지닌 비인간적 자료가 되거나 방법에 관한 무미건조한 논쟁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디는 인상을 우리는 받는다. 언어학이 언어현실에서 멀어지고 다른 인문과학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다는 인상도 받는다. 그런데 전혀 그 반대인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언어학의 이 새로운 방법들이 다 른 학문분야들에 대해 본보기의 가치, 심지어는 모형의 가치를 지니며, 언 어의 제문제는 이제 아주 다양하고 점점 더 그 수효가 많아지는 전문분야 에 관련되며, 어떤 연구의 흐름이 안간과학으로 하여금 언어학자들을 고 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정신 속에서 직업하게 한디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이 까다로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언어학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변모했는가를 그 시초부터 전술하는 것이 유익할지 모른다. 우선 언어학은 이중 대성을 지닌다는 것, 죽 언어학은 언어활동 1an
g a g려 과학이자 개별언어들 lan g ues 의 과학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와 같은 구별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며 인간의 보편적이고 불변의 특칭인 언어활동은 항상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개별언어들과는 다른 것인데, 언어활동은· 이 개별언어들로 실현되는 것이다. 언어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개별 언어들이며, 언어학은 우선 개별언어들에 관한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우리가 처해 있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상이한 전로기· 종종 얽히고 마침내는 혼동됨을 보게 될 텐데, 이는 개별언어들의 무한히 다양한 문제 둘이 어느 정도의 일반화의 단계에서는 항상 언어활동을 문제삼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다시피 서구 언어학은 희랍철학에서 태어났다. 모든 것이 이 러한 계보를 나타낸다. 우리의 언어학 용어들은 대부분 희랍어 용어들을 직접 또는 라틴어 번역을 통해 채택하여 이루어전 것이다. 그러나 희랍의 사상가들이 아주 일찍 언어활동에 대해 가졌던 관심은 오로지 철학적인 것이었다. 언어활동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활동의 본원적 조건, 죽 언어활동이란 지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인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확립한 명사, 동사, 문법 性 등과 같은 범주들은 항상 논리적 혹은 철학적 근거에 의거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이전 학파로부터 스토아학파, 알렉산드리아학파에 이르기까 지 수세기 동안, 그 다음 희랍적 사유를 끝까지 연장시킨 중세 로마제국 의 아리스토텔레스학파 철학의 부흥기에 있어서, 언어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유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언어를 그 자체를 위해 서 연구하고 기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희립어문법이나 라틴어문법에 서 확립된 범주들이 보편적인 유효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지를 입증하 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18 세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 세기 초 산스크리트어의 발견과 함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된다. 동 시에 그 이후로 인구어라고 불리게 된 언어들 사이에 찬족관계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언어학이 비교문법의 툴 안에서 완성되는 데, 의의의 발견이나 해독의 도움으로 이 새로운 과학이 그 원칙면에서 확증되고 그 영역이 증대됨에 따라 점점 더 엄밀해지는 방법들을 구사하 게 된다.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업적은 풍부하고 훌륭하다. 인구어 영 역에 대해 시험해 본 방법은 본보기가 되었다. 오늘날 쇄신된 이 방법은 새로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금세기 초반까 지 언어학은 본질적으로 개별언어들의 발생학이었다는 점이다. 언어형태 들의 〈 변화 evolu ti on 〉 를 연구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고 있었다. 언어학 은, 그 대상이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개별언어들의 역사의 한 단계이므 로, 역사과학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공 가운데서도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언어 사실의 본질은 어떠한가? 언어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언어는 변화로만 이루어전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러나 변 화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동일한 언어인가? 그렇다면 언어는 어떻게 기능 하며 음성과 의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역사언어학은 이런 문제들을 결 코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주지 못하고 있 었다•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똑같이 가공할 난점들이 기다
리고 있었다. 언어학자들은 역사가 없는 비문자언어들, 특히 아메리카 인 디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인구어에 대해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틀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혀 다른 범주들에 직면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범주들은 역사적인 기술에서 벗어나므로- 새로운 定義 체계와 새로운 분석방법의 고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차츰차츰, 많은 이론적 논쟁들을 통해 그리고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 dina nd de Saussure 의 『일반언어학 강의 Cours de ling u is ti q u e g enerale 』 (1 916) 에서 시사를 받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명시된다. 언어학자 둘은 자신들에게 과해지는 임무를 의식하게 된다. 죽 적절한 기법에 의해 현언어현실을 연구하고 기술하는 일, 공시적이어야 할 기술에 어떠한 이 론적, 역사적 전제도 연루시키지 않는 일, 그리고 언어를 그 고유한 형식 적 요소들로 분석하는 일이다. 이로써 언어학은 제 3 국면, 즉 오늘날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언어학은 언어철학이나 언어형태들의 변화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 로 언어의 내재적 현실을 대상으로 삼으며, 형식적이고 엄밀하고 체계적 인 과학이 되고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려와 인구어를 위해 이룩되었던 틀이 동시 에 재검토되었다. 언어학은 기술적이 되었으므로 문어전 그렇지 않건, 모 든 유형의 언어에 동등한 관심을 부여하며, 여기에 맞게 언어학의 방법들 울 샤용해야 한다. 사실상 언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기능 하는가를 아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언어학자들이 소쉬르를 본떠서 언어를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위해 고찰 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언어는 〈체계 s y s t eme 〉를 형성한다는, 현대언 어학의 기본원칙이 될 이 원칙을 인정했던 것이다.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화권이 어떻건 언어의 역사적인 상태가 어떻건 간에, 이는 모든 언어에 해당된다. 밀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음성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표현형태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부분들의 체계적 배열이다. 언어는 〈구조 str u ctu r e> 의 몇 가지 원칙에 의해 가변적 결합으로 이어지는 형태적 요소들로 구
성된다. 바로 이것이 언어학의 두번째 핵심용어인 구조이다. 이 용어는 紅 언어체계의 구 조 를 의미하는데, 이 구조는, 언어는 제한된 수의 기 본 요소들밖에는 지니고 있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는 수효가 많지 않은 이 요소들은 많은 수의 결합에 응한다는 관찰에서부터 점차 드러난다. 우 리는 심지어 이 결합 속에서만 이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 롭게 집합하는 이 최소 요소들에서 나오게 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결합 중에서 언어는 작은 일부분만을 취한디는 사실을 조직적 분석의 결 과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고찰된 언어체계에 따라 가변적인, 몇 몇 특수한 윤곽을 그리게 된다. 그것이 우선 구조라는 말이 뜻하는 바이 다. 즉 어떤 충위의 단위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특수 유형들을 뜻하는 것 01 다. 체계를 구성히는 각 단위는 이와 갇이 이 단위가 다른 단위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의 총체와 이 단위가 속하는 〈 대립들 〉 에 의해 정의된다. 소 쉬르가 말한 바와 같이 상관적이고 대립적인 실체 en tit e 인 것이다. 따라 서 언어의 자료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객관적인 〈 사실들 〉 이고 고립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절대치라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사실 언어적 실체들은 이들을 조직하고 이들을 지배하는 체계의 내부에서만 그리고 서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것들은 구조의 요소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선 체계를 끌어내야 하고 기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기호 체계로서 그리고 계층화된 단위들의 배열로서의 언어〔랑그〕에 대한 이론 이 완성되는것이다. 이처럼 추상적인 표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전 혀 반대로 이는 가장 구체적인 언어적 경험에 대응한다. 분석에 의해 얻 어진 구분들은 화자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구분들과 일치한다. 음소들, 다 시 말해서 언어의 〈 변별적 >음 성들은 심리적 현실로서 화자로 하여금 이 롤 의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사실이 실험에 의해 판명될 수 있었 다. 화자는 음성을 들으면서 ` 사실은 음소를 식별한다. 화자는 때로는 상 당히 다른 음성들을 동일한 음소의 변이음으로 인지하며, 또한 동일하게
보이는 음성들을 싱이한 음소들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언어학의 이러한 관점이 예전의 그것과 얼마나 디른 가를 보게 된다. 언어적 〈 사실 〉 의 실증주의적 개념은 〈 관계 〉 의 개념으 로 대치된다. 각 요소를 그 자체로서 고찰하고 그 〈 원인 〉 을 더 오래된 상태에서 찾는 대신, 공시적 총체의 부분으로 간주한다. 〈 원자주의 〉 는 〈 구조주의 〉 에 자리를 내준다• 언어자료 속에서 다양한 성질과 길이를 지 닌 분절체들을 고립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단위들울 조사한다. 이 단위들은 서로 디론 충위에 의해 그 특징이 규명되기에 이르며 각 충위 는 적합한 용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 분석 기법과 용어가 상당히 발달하게 된다 . 왜냐하면 모든 절치는 명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단위들은 사실상 두 가지 면에 속해 있다. 이 단위들을 발화연 쇄 속에서의 물질적 연속의 관계 속에서 고찰할 때는 〈 통합적 sy n t ag - mati qu e> 면 에 속하고, 단위들이 각기 지신이 속한 충위와 형태적 부류 속에서 가능한 대치의 관계에 있을 때는 〈 계열적 pa rad igm ati qu e> 면 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을 기술하고 이러한 면들을 규정하는 것은 는언어 것의은 형 —식—적 역구설조 에없이 의 _거하 는언 어것를이 다그. 유그일리한고 구이성렇요게 소기인술 유을의 형적식 화요하소 둘로 제한함으로써 그리고 이 요소들을 상호 의존관계에 의해 규정함으 로써 이 기술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독특하고 무수하며 우 연적인 일련의 〈사건들 〉 대신에, 우리는 유한한 수의 단위들을 얻게 되 며 이 단위들의 분배와 가능한 결합들에 의해 언어구조를 특칭지울 수 있게 된다. 상아한 체계에 대한 분석을 행함으로써 하나의 언어형태는 하나의 한 정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된다• l 죽 그것은 부분접을 포 괄하는 총체성을 지닌 단위이다; 2 이 무 분들은 어떤 항구적인 원칙에 따르는 형태적 배열 관계 속에 있다; 3 구조의 특성을 형태에 부여하는 것은 구성부분동기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4 마지막으로 이 구성부분들은 어떤 〈충위 〉의 단위들이므로」 일정한 층위의 각 단위는
상위충위의 하위단위가 된다. 언어의 모든 본질적인 순간들은 불연속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불연속적인 단위들을 사용한다. 언어는 언어가 표 현하는 바에 의해서보다는 아래와 같이 모든 충위에서 언어가 구별짓는 바에 의해서 특징지어전다고 말할 수 있다: _—__ 지형 태칭적된 개부념류들와의 하 목위록부을류들 작의성 목가록능을케 제하공는하 어는휘 형소태들소 l들exe mmoesr p의 h e구me별s 의 : 구 별 ; —— 非璋義的 음운론적 구별들의 목록을 제공해 주는 음겁:% p honemes 의 구 —별운 ; 분류하는 자질들, 즉 〈 경계획정자질들 me ri smes 〉®의 구별 바로 이로 인해 언어는 하나의 체계가 되는데 이 체계에서는 아무것도 그 자체로서 그리고 자연적 적성에 의해 의미를 지니지 않고, 모든 것은 총체에 의해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구조가 부분들에 그 〈 의미 sig nifi- cati on > 혹 은 그 기능을 부여한다. 바로 이것이 또한 무한정한 의사소통 울 가능케 하는 것이다. 언어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코드 code 의 규칙에 의해 기능하므로, 화자는 아주 적은 수의 기본 요소들로부터 기호 를, 다음에는 기호군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정으로 다양한 발화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것들을 지각하는 사람에게 식별이 가 능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동일한 체계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계니, 구별이니, 대립이니 하는 개념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상호 관련 울 맺고 있으며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의존과 연대성의 개념들을 초래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 대립의 항들 시이에는 연대성이 있어서 이 항들 중의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항의 지위도 그 영향을 입게 되고 따라서 체계의 균형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지점에서 새로 운 대립을 만들거냄으로써 체계의 재균형을 이룩하는 데 이를 수 있다. 각 언어는 이 점에 있어서 그 역사의 각 순간에 특별한 상황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고찰은 통시태를 계기적인 체계들 사이의 관계라고 명시함
으로써 오늘날 변화의 개념을 언어학에 재도입한다. 기술적 접근, 체계 의식, 기초 단위까지 분석을 밀고 나가려는 배려, 절 차의 명시적 선택 등은 모두 현대의 언어학적 활동을 특칭짓는 자질들이 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과 학파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는 여 기서 가장 보편적인 원칙으로 만족하려 한다. 원칙은 항상 학파보다 더 홍미로운것이다. 언어에 관한 이러한 관점에는 선구자들이 있었음이 오늘날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기술주의 언어학지들이 그둘의 시조라고 인정하는 인도의 문법학자 파니니 Pa l)ini에게서 암암리에 나타났는데, 이 학자는 기원전 4 세기 중엽에 더할 나위 없이 압축된 공식으로 베다어 ® 룰 체계화 한 바 있었다. 그는 전혀 사변적이거나 신비적인 해석에 물들지 않은 형 식적이고 완전하며 엄격한 기술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한 문법 학자들은 아니었으면서 그들의 업적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선구자들의 공적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의 업적은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업적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있으며 우리 생활의 매순간에 현존해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롤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내 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 알파벳의 발명가들에 관해서이다. 알파벳이 발 명될 수 있었디는 것, 적은 수의 철자기호로 발음되는 모든 것울 적을 수 있디는 것, 이것만으로도 벌써 언어의 분절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 틴어 알파벳, 아르메니아어 알파벳은 이른바 음소적인 표기법의 훌륭한 예인 것이다. 현대의 분석가라도 여기에서 거의 아무것도 변화시킬 게 없 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의 구별이 인정되고 있으며 각 글자는 항상 그 리고 오로지 하나의 음소에 대응되며 각 음소는 항상 똑같은 글자로 재 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파벳 문자는 이와 같이 그 원칙에 있어서 형태 소적인 중국 문자나 음절적인 설형문자와 다르다. 자신둘이 사용하는 언 어음들을 표기하기 위해 그러한 알파벳을 결합시킨 사람들은一―이들은 음소론자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의 음소론자들이라고 하겠다 一_ 발음 . 되는 다양한 음성들은 아주 제한된 수의 변별적 단위들로 귀결되며 이
단위들은 갇은 수만큼의 철자 단위들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 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현대 언어학자들이 口傳의 언어들을 표기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알파벳에서 가 장 오래된 분석모형을 본다• 왜냐하면 알파벳의 철자단위들 그리고 수많 은 특수한 집합체로의 이 단위들의 결합은 이것들이 재현하는 언어형태 둘의 구조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2 이러한 분석에 속하는 것은 단지 언어 〈 형태 〉 만이 아니다. 언어의 〈 기 능 〉 도 평행해서 고찰해야 한다. 언어는 현실을 〈 재생한다 〉 .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현실은 언어의 중개로 다시 생긴다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담화에 의해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재생시킨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우선 담화를 파악하고 이 담화를 통해서 재생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환과 대화의 상황인 언어의 실천에 내재적인 상황이 담화 행위 에 이중 기능을 부여한다. 즉 화자에게 있어서 언어는 현실을 재현하고, 청자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을 재창조한다. 이러한 사실이 언어를 주체 상 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 자체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즉각 철학자들에게 넘기게 될 중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특 히 〈 현실 〉 과 정신의 일치의 문제가 그것이다. 언어학자로서는 언어가 없 이는 사고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 인식 이 받게 되는 표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어는 세계를 재생시키기는 하지만, 언어 고유의 조직에 세계를 복종시키면서 재생시킨 다. 언어는 희랍인들이 간파한 것처럼 〈로고스〉, 즉 담화이면서 동시에 이성인 것이다. 이는 언어가 부분들의 조직적인 배열, 대상과 사행의 형 식적 분류로 이루어전 분절언어라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그러하다. 전달
해야 할 내용(혹은 〈 사고 〉 )은 언어적 도식에 따라 이와 같이 분해된다. 사고의 〈 형식 〉 은 언어구조에 의해 윤곽이 잡힌다. 그리고 이번에는 언어 가 언어 범주들의 체계 속에서 자신의 중재 기능을 드러낸다• 각 화자는 타자 즉 동일한 언어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일한 형태 목록과 동일한 발 화 통사론 그리고 동일한 내용 조직 방식을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상 대방을 연루시킴으로써만 주체로 자처할 수 있다. 언어 기능에 입각하여, 그리고 〈 나j e 〉 : 〈 너 t u 〉 라는 極性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는 더 이상 모 순적인 항들이 아니라 상보적인 항들인 것이다. 사실 개인과 사회가 상호 결정되는 것은 바로 언어 속에서 그리고 언 어에 의해서인 것이다. 상상적인 현실을 창설하고 무기력한 사물에 활기 를 불어넣어 주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서라져 버린 것을 이리로 돌아오게 하는 언어의 창설능력 po uvoir fo nda t eur 을 인간은 항 상 느껴왔다-그리고 시인들은 종종 이를 노래하곤 했다. 그리하여 그처럼 많은 신화들이 태초에 무엇인가가 無로부터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자 세계의 창조 원칙으로 이 비물질적이고 至高한 본질 인 말씀 Parole 을 제시했던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커다란 능력은 없으 며, 인간의 권능은, 찰 생각해 보면, 모두 예의 없이 거기서 나온다. 사회 는 언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만 역시 개인이 가능 하다.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의식의 각성은 항상 언어의 습득과 일치하는 데, 언어의 습득이 치츰차츰 어린이를 개인으로서 사회 속에 도입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 속에 있는 이 신비스런 능력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 가? 어째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그리고 동일한 필요에 의해서 언어 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조건에 내재적인 능력의 최상의 형태인 〈 상징으 로 나타내는 sym boli se r> 능 력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아주 넓은 뜻으로 받아들이자. 죽 현실을 〈 기호 〉 로 〈 표상하 고〉, 〈기호〉를 현실을 표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어떤 것과 다른
것 사이에 〈 의미작용 s ig n ifi ca ti on 〉 의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 능력을 우선 그 가장 보편적인 형태 아래 그리고 언어 밖에서 고찰 해 보자.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특징적인 구조를 취하고 상이한 총체들 속에서 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다 . 바로 이것이 인간 에 고유한 것이고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 상칭능력은 사실 구체적인 대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개념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데, 구 체적인 대상은 개념의 한 견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창조적 상 상의 원칙과 동시에 추상의 근거가 있다. 그런데 개념적 기능의 기저에 있는 상징적 본질을 지닌 이러한 표상능력은 인간에게만 나타난다. 이 능 력은 어린이에게서 매우 일찍, 언어 이전에, 그의 의식생활의 초기에 눈 뜬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만 꿀벌에게는 영광스러운 예의를 두자. 폰 프리쉬 K. von Fri- sch 의 기념할 만한 관찰에 의하면, 정찰 임무를 떤 벌이 혼자 나는 동안 먹이의 소재지를 발견하게 되면 벌통으로 돌아와 벌집구멍 위에서 팔딱 팔딱 뛰는 특별한 춤을 춤으로써, 그리고 분석 가능한 몇 가지 도형을 그 림으로써 자신의 발견물을 알린다. 이 벌은 이렇게 해서 자기 뒤에서 종 종걸음 치는 다른 벌들에게 먹이가 있는 방향과 거리를 가리켜 주는 것 이다 . 그러면 이 벌들은 때로는 벌통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 지까지 틀림없이 날아간다. 이는 벌들이 특수한 상칭체계에 의해 서로 의 사소통을 하며 전정한 메시지를 상호 전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관찰이다. 우리는 이 의사소통 체계를 벌통의 그 뛰어난 기 능과 관련지어야 하는가? 群居하는 곤충들의 생활은 일정 수준의 상징적 관계를 전제하는가? 단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머뭇머뭇하면서도 매혹당한 채 하나의 거대한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인간은 최초로 생물학적 장벽을 넘어서 동물의 사회 내부에 눈길을 던져 그 조직 원칙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만 보류한다면, 인간과 동물을 갈리놓는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를 좀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이 〈 동물언어 lang ag e an i- ma! 〉 에 관해 말할 때 흔히 혼동되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죽 신호 s ig nal 와 상칭 sym bole 을 유의해서 구별해 보자. 신호는 폭풍우를 예고하는 번개나 식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위험을 양키는 의침같이 자연적 혹은 약정적 관계에 의해 어떤 다른 물리적 사 실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물리적 사실이다• 동물은 신호를 지각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동물을 훈련시켜 다양한 신호들을 식별케 할 수 있다. 즉 신호관계에 의해 두 가지 감각을 연결케 할 수 있는 것이다. 파블로프 Pavlov 의 그 유명한 조건반사가 이를 잘 나타내준다. 인간도 역시 동물로서 신호에 반응한다 . 그러나 인간은 그 의에도 인간에 의해 〈제도화된 상징 〉 을 사용한다• 상칭의 의미를 배워야 하며, 단지 상칭을 감각적 인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기능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칭은 자신이 상칭하는 것과 쟈편적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인간은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해한다.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 모든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 러한 구별에 대한 몰이해가 온갖 종류의 혼동이나 그릇된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사람들은 종종 ' 훈련된 동물은 인간의 말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한 다. 실제로 동물은 말을 신호로 분간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에 복종한다. 그러나 결코 말을 상칭으로서 해석하지는 못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동물은 자신의 감동을 〈표현 〉 은 하지만, 이를 〈 명명 〉 할 수는 없 다. 동물문세게서 사용되는 표현수단들 속에서 언어의 시초나 근사치롤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각 운동기능과 표상기능 사이에는 인류만이 넘은 문턱이 렀는 것이다. 인간은 한 번은 언어 없이, 한 번은 언어와 함께, 두 번 창조되었던 것 이 아니다. 동물 族속에서의 인류 Hom~ 浮上에는 그 신체적 구조나 신경조직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인간의 부상은 무엇보다 사고와 언어 그리고 사회의 공통적 원천인 인간의 상칭적 표상능력에 기인한다. 이 상칭능력은 개념적 기능의 기저를 이룬다. 사고란 사물의 표상을 만
들어내고 이 표상에 대해 작용하는 능력 이의의 다론 아무것도 아니다. 사 고는 본질적으로 상칭적이다젼 현실이나 경험 요소들의 〈 개념 concep ts> 으로의 상칭적 변형은 정신의 합리화 능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사고란 세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사고는 현실을 범주화하고, 이러한 조직기능 속에서 사고는 언어에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들 은 이런 관점에서 사고와 언어를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이 둘 수도 있다•
2) 〈 상칭적 사고란 바로 사고 그 자체이다. 판단이 상칭을 창조한다. 사고는 어느 것이든지 상칭적이다. 사고는 어느 것이든지 사물과 동시에 기호를 구성한다. 사고는 형성되면서 불가피하게 상칭에 이르는데, 이는 사고의 표명이 단번에 상 징적이기 때문이며, 사고가 구성하는 사물 집단의 이미지는 그 사물 집단의 상 징이기 때문이며, 사고가 사물에 직접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고가 작용 하는 사물은 근본적으로는 상칭에 불과하므로 사고는 항상 상칭에 작용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사고는 이 상칭둘을 관계와 법칙에 따라서 상칭의 세계 속에, 기호의 체계 속에 정돈한다.〉 H. Delacroix , Le Lang age et la pen see, p. 602.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상칭능력은 더할 나위 없는 상칭적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는 언어에서 그 최상의 실현에 달한다. 耆i떠러나 몸짓, 시 각적 수단 등울 사용하는 디른 모든 의사소통 체계들은 언어에서 유래하 며 언어를 전제한다. 그러나 언어는 두 가지 면 위에 조직된 특별한 상칭 체계이다. 한편으로 언어는 물리적 사실이다. 언어는 발성기관의 중개로 발생하고 청취기관의 중개로 지각된다. 이런 물질적 양상하에서 언어는 관찰과 기술과 녹음에 응한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사건이나 경험을 그 것의 〈 환기 evoca ti on 〉 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시니피에의 전달이며, 비물 질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것이 언어이다. 죽 언어는 이중의 면을 지닌 실 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상칭은 중개기능을 지닌다. 언어는 사고를 조직하며, 특수한 형태로 실현되고, 한 주체의 내적 경험을 기복있 는 의침소리와 같은 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절되고 표상적인 표현 속 에서 다른 주체에게 접근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칭체계로서의 인간 언어는 전인류에 공통적인 발성 속에서가 아니라, 뚜렷이 구별되는 한 사 회에 고유한 일정한 개별언어 속에서 실현된다.
언어는 가장 字 義 的이고 동시에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관계적 구조 의 모형을 제공해 준댜 언어는 담화 속에서 단어와 개념을 관계맺어 주 며 그렇게 해서 대상과 상황의 표상으로 〈 기호 〉 를 산출하는데, 이 기호 는 그 물질적 지시대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언어는 우리가 은유 라고 부르는 이 명칭의 유추적안 전이를 이룩하는데, 이 은유는 개념을 풍부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인 것이다. 언어는 추론에 의해 명제들을 연결하며, 추리적 사고의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가장 경제적인 상정체계이다• 다른 표상체계들과는 달리 언어는 어떠한 근육의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체적 이동을· 야기하지도 않고, 힘든 조작을 과하지도 않는다. 만일 무모한 수고의 대 가로 〈 천지창조 〉 를, 색칠을 하거나 조각을 한, 또는 다른 방식의 그림으 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눈앞에 표상하는 일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상싱해 보자. 그런 다음 이 똑같은 사건이 이야기체로 실현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발성되자마자, 지각되자마자 사라지는 작은 목소리 들의 연속체지만, 영혼이 온통 이에 열광하며 세세손손이 이를 되풀아하 고, 말이 사건을 전개할 때마다 매번 천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 그렇 게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이러한 능력에 필적할 만한 능력 은결코없을것이다. 그와 같은 상칭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조건의 아마도 가장 심오 한, 기본 여건 중의 하나를 드러낸다 . 죽 그것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자연적이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중개물, 사고와 언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 상징장치가 필요하다. 생물학적 영역 밖에서는, 상징능력이 인간의 가장 특수한능력인 것이다. 이제는 위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일만 남아 있다. 인간 울 언어의 중개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 계 속에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사회를 설정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치가 아니라, 필연적인 연계이다. 왜냐하면 언어활동은 항상 〈개별언어 lang ue >
속게서 즉 개별적이고 한정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별적이고 한정된 언어구조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개별언어와 사회는 어느 한 奉 l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둘다 〈 주어전 〉 것이다. 그러나 또한 둘다 이에 대한 선천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인간에 의해 〈 습득된다 〉 . 어린이는 태어나 인간사회 속에서 성장한다• 어린이에게 말의 사용을- 가 르치는 것은 바로 어른들, 어린이의 부모인 것이다. 언어습득은 어린이에 게 있어 상칭의 형성과 대상의 구성과 병행하는 경험이다. 어린이는 사물 들을 그 이름을 통해 배운다. 어린이는 모든 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들을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 시물들에 대한 처분권을 준다는 것을 발 견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 자신도 이름이 있으며 그럼으로써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해서 어린 이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차츰차츰 자신의 정신을 언어의 중개 로 형성하게 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이 눈뜬다. 어린이는 보다 더 복잡한 지적 작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 문화 〉 에 통합된다. 〈 인간의 환경 >, 즉 생리적 기능의 수 행을 넘어 인간의 삶과 활동에 형태와 의미와 내용을 - 부여하는 모든 것 울 나는 문화라고 부른다. 문화는 문명 수준이 어떻든간에 인간사회에 고 유한 것이다. 문화는 수많은 개념과 규칙, 또한 특수 〈 금지사항들 i n t erd it s 〉 로 이루어진다 . 어떤 한 문화가 금지하는 것은 적어도 그 문화 가 지시하는 것만큼 그 문화를 특칭짓는 것이다. 동물세계는 금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인간현상, 즉 문화는 전적으로 상칭적인 현상이다. 문 화는 관계와 가치의 규범 code 에 의해 조직된 표상들의 아주 복잡한 총체 로 규정된다. 전통, 종교, 법, 정치, 윤리, 예술,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나건 거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의 활동의 모든 형태 속에 서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될 이 모든 것, 이것이, 특수한 구조 속에 통합 되어 있으며 언어가 드러내주고 전달하는 상칭둘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 인가? 언어에 의해서 인간은 문화를 동화시키거나 영속시키거나 변형시 킨다. 그런데 각 언어처럼, 각 문화도 상칭들의 특수장치를 사용하는데,
워드뱅크 /ok/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my 7- 1 k 이 장치 속에서 각 사회가 식별된다. 언어들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이 것들의 변화는 이것들을 분절하는 상징체계의 약정적 성격을 드러내준다. 결국 인간과 언어와 문화 사이의 이 생생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바로 상칭인 것이다. 이것이 대충 최근의 언어학 연구의 발달이 보여주는 전망이다. 인간언 어의 본질을 철저히 규명하고 인간의 행동이나 문화의 바탕과 언어와의 관계나 마찬가지로 지성과 언어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 탐구는 정신의 심오한 기능작용을 그 조작적인 방식 속에서 밝혀내기 시작한다• 인접과 학들도 이러한 발전을 뒤따르고 있으며, 언어학의 방법들도 때로는 그 술 어에서 착상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을 위해 이 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 한 모든 것이 예견하게 하는 것은 이 평행적인 탐구들이 새로운 학문분 야들을 탄생시킬 것이며 인간의 상칭활동 이론의 토대가 될 진정한 문화 과학에 협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별언어들에 대한 형식적 기 술이 번역을 행하는 데 적합한 논리적 기계장치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유 익하며, 반대로 사고가 인간언어 속에서 부호화되는 방식에 대한 얼마간 의 해명을 정보이론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진 바 있다. 우 리시대를 특칭짓게 될 이러한 탐구와 기술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언어적 상칭체계 속에 그 최초의 필연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더욱더 추상적인, 계기적 상칭작용들의 결과를 언뜻 보는 것이다. 이 증대하는 사고의 형식 화는 아마도 우리를 보다 큰 현실의 발견으로 나아가게 할지 모른다. 그 러나 만약 인간언어의 구조가 이러한 표상의 최초의 모형과 아득한 예감 과 같은 어떤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상들을 상상조 차할수없을것이다. 역자주 1) mer i smes 는 밴베니스트의 독창적인 용어로 음운론적 최소단위로서의 변별자
질에 해당된다. µcpi s 〈 부분, 부류 〉 , 毋pt 6 g s 〈 분배, 분리 〉 와 갇은 희랍어 명 사에서 나온 용어라고 생각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 을 제 23 장 「 언어분석 의 제 충위」에서 볼 수 있는데, 밴베니스트는 거기에서 이 용어의 희랍어 어 원의 의미를 〈 경계획정 del imit a ti on 〉 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우리는 이 풀이 를 존중해서 〈 경계획정 자질 〉 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2) 인구어족의 인도어파에 속하는 고대 聖語로 산크리트어의 고대 형태. 3) s ym boleO] 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소 쉬르는 자의적인 언어기호와 대립적으로 s ym bole 을 사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제 3 장 소쉬르 사후 반세기
l ) Cahie r s Ferdin a nd de Saussure, Li br air i e Droz, Geneve, ~963.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din a nd de Saussure 는 1913 년 2 월 22 일에 서 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서거한 지 꼭 50 년이 되는 오늘 1963 년 2 월 22 일, 엄숙한 추모제를 위해 그의 고향, 그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에 이 렇게 모였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그의 참모습을 띠고 그의 진정한 위대 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에게 무엇인가를 빚지지 않은 언어학자는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일반이론도 없습니다. 어떤 신비로움이 일찍 침묵 속으로 물러난 그의 인간적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의 업적입니다. 그러한 업적에는
2) 이 글은 소쉬르의 서거 5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네바대학교의 초청으로 1963 년 2 월 22 일에 행한 강연의 요점을 전재한 것이다. 아주 개인적인 권두의 몇 문장은 삭제되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발표가 언어학자들의 청중보 다는 더 폭넓은 청중을 위해서 구상되었다는 점과 사정상 토론은 물론 너무 전 문적인 내용은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오직 찬사만이 어울리며 이 찬사야말로 그 업적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그 영향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쉬르의 동시대인들이 그를 볼 수 있었던 것과는 이주· 다르게 그를 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 자신의 한 부분은 사후에야 알려졌습니다. 언어과학은 그것으로 인해 조금씩 변모되었습니다. 소쉬르 가 그 시대의 언어학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시 대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서둘을 섭렵하고 분석하고 바교 하고 토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적 목록이 아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고델 Godel 씨의 훌륭하고 중요한 저서가 3) 이미 거기에 폭넓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소쉬르의 저 서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일은 다론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저서 에 활기를 주고 심지어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강한 욕구의 측면에 서, 이 저서의 원칙을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3) Les Sources manuscrite s du Cours de ling uist i qu e gen erale de Ferdin a nd de Saussure, 1957.
창조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영구적인 어떤 욕구가 있게 마 련인데, 이 욕구는 창조자를 지탱해 주고 괴롭히며, 그의 사고를 인도해 주고, 그에게 할 일을 지적해 주며, 그가 약해질 때 자극을 주고, 그가 이 따금 일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에게 휴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쉬르의 사색이 개입되는, 이따금 망설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사고과정 속에서 이 욕구를 알아내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 욕구를 분간해 내면 이 욕구는 소쉬르의 노력의 의미를 밝혀주고 우리들에 대해 서나 마찬가지로 그의 선배들에 대한 그의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소쉬르는 우선 그리고 항상 근본원리의 인간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험적 자료의 다양성을 지배하는 원초적 특칭을 지향합니다• 언어 lang ue 에 속하는 것 속에서 그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
성들을 예감합니다. 무엇에 비교하든간에 언어는 항상 그것과는 다른 어 떤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생물학적, 물리적, 정신적,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심미적, 실용적인 많은 요인들이 결합되 어 있는 이 활동 죽 언어활동 lan g ag e 을 고찰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언어의 고유영역은 어디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선, 우리가 소쉬르 학설의 중심에 놓고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로 이 의문을 귀결시킴으로써, 보다 명확한 형태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l 언어학의 토대가 될 기본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자료에 도달할 수있는가? 2 언어활동의 개념들은 어떠한 성질의 것들이며, 어떠한 관계방식에 의 해 이 개념들이 상호 연결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관심사를 학문에 입문할 당시의 소쉬르에게서, 그의 나 이 21 세 때 출판되었으며 그의 영광스러운 저서명 중의 하나로 남아 있 는 『인구어 원시 모음체계에 관한 논고 Memo i re sur le sys t e m e pri m i tif des voy el les dans les lang u es i ndo-europ eennes 』 0 에서 발견합니다. 이 천재 적인 초보자는 비교문법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에 도전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가 최초로 자기 고유의 용어로 명백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 게 유망한 영역에서 이처럼 까다로운 대상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서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거기에서, 그의 의도는 인구어 모음 a 의 여러 형 태를 연구하는 것이었으나, 〈총체적인 면에서의 모음체계 le sy st e m e des voy el les dans son ensemble 〉를 고찰하기 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 니다. 이것이 소쉬르로 하여금 〈몇몇 문제는 아직도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고, 제기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도 여럿인 음성학과 형태론의 일련의 문 제들〉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어학의 가장 미개척 지대를 횡 단해야〉 했던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는 덧붙여 이렇게 해명 합니다:
우리의 무경험으로 수없이 미궁을 헤매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잘 알면서 도 위험을 무릅꾸一고 이를 감행하는 것은 이런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T°l l 게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 무모한 것 이 아니라 하나의 필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쳐야만 하는 첫번 째 학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월적 차원의 사변아 아 니라 기초적 자료들의 탐구이기 때문이다. 이것들 없이는 모든 것이 불안정 하고, 모든 것이 자의적이고 불확실한 것이다. 아 마지막 몇 줄은 소쉬르의 저서 전체에 題詞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의 미래의 연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방향과 목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의 사색에 더 깊이 들어걷수록 더욱더 열렬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는 인간언어를 구성 하는 〈 기초 자료 〉 의 탐구를 지향했으며, 연구방법들을 확보한 인구어학 이 점점 성공리에 비교연구를 추구하던 시대인데도 그는 〈 자의성과 불확 실성 〉 밖에 볼 수 없었던 동시대의 과학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찾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초 자료이며 역사적인 언어상태에서 역사 이전의 상태로 거슬러 울라가고자 할 경우에는 더더구나 (특히) 그러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으로 역사적 변천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 다.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의 역사이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대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천의 두 순간에서 취한 언어 자 료에 대해 그것이 〈 동일한 〉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동일성 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동일성이 언어학자에 의해 두 대상 사이에 제 시된 이상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일련의 정의가 필요합 니다. 여러 자료 사이에 우리가 설정하는 논리적 관계, 우리가 이 자료들 울 파악하는 관점이나 특칭을 명확하게 밝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지향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우발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유일한 수 단__그러나 확실한 수단――입니다. 역사적 구체성에 도달하기 위 해, 우발적인 것을 그 고유의 필연성 속에 다시 놓기 위해, 우리는 각 요
소를 결정짓는 관계망 속에 이 요소를 위치시켜야 하며, 사실이란 우리가 부하는 정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단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아 소쉬르에게 처음부터 부과된 자명한 사실인데, 그는 이 를 언어학 이론에 도입하기 위해 전생애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일에야 가르치게 될 것을 그때 표명할 수 있었다 할지 라도 그의 초기의 시도가 부딪쳤던 몰이해나 적의를 두럽게 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리를 확신하고 있던 그 당시의 대가들은 이러한 엄 격한 요청을 들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논고 Memo i re 』 의 난해함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소쉬르 는 아마 낙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상이 천천히 발붙일 땅을 얻 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 세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를 파리로 인도한 것은 바로 행운이었습니다. 그에게 브레알 Breal 과 같은 친절한 후견인과 동시에 앞으로 자신의 가르침이 깊은 자국을 남기게 될 메이예 A. Me i lle t와 그라몽 M. Grammon t과 같은 일군의 소장 언어학자들을 만 나게 해준 이 보기 드문 기회 덕택에 그는 자신에 대해 얼마간의 자신감 울 되찾았습니다. 비교문법의 새로운 국면은, 소쉬르가 자신의 학설에 깊 이를 더함과 동시에 이를 후에 발전시키게 될 몇몇 사람들에게 이를 가 르치던 이 몇 해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쉬르의 개인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지들이 예고하는 사상의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메이예가 1903 년 그의 스승 소쉬르에게 바친 『인구어 의 비교연구 입문』의 헌사의 표현 <『 논고』의 출판 25 년에 즈음하여 (1878 ― 1903) 〉를 상기해 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메이예에게만 관련되었 더라면 사건은 더욱 뚜렷하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예가 처음에는 〈…의 출판 기념일을 위하여〉라고 쓰고 싶어했는데 소쉬르가 이를 다정하게 만류하였음을- 소쉬르의 미간행 편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03 년에조차, 다시 말해서 25 년 후에도, 1878 년의 『논고』가 지닌 모든 선견지명적 칙관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그 명백한 예
워드뱅크 /ok/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my 9 k 가 하나 있습니다. 소쉬르는 인구어의 모음체계가 여러 개의 a 를 포힘궁} 고 있다는 것을 판별해 낸 바 있었습니다. 순수한 인식에 비추어볼 때 인 구어의 여러 武근 핵물리학에서의 소립자만큼이나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a 중의 하나는 다른 두 동종 모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상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관찰기록, 한 체계 안에서의 불일치, 한 영역 안에서의 혼란, 한 궤도 안에서의 비정상적 운행 등에 의해 많은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쉬르는 이 a 를 두 가지 특수자질로 특칭지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a 는 e 와도 o 와도 닮지 않았다 는 것이며, 디론 한편으로는 이 a 는 鳴音계수 coeff ici e n t sonan tiq u ecti근 것, 즉 비음이나 유음과 같은 모음과 자음의 이중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모음둘과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소쉬르는 이에 관해서 음성이나 조음에 관해서처럼이 아니라 음소에 관해서처럼 아야기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소 쉬르는 우리에게 이 음소가 어떻게 발음되었으며, 관찰가능한 이러이러한 체계 안에서 어떤 음성과 비교될 수 있었는지, 심지어는 그것이 모음이었 는지 자음이었는지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음성적 실질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대수학적 단위, 즉 체계의 한 항, 그가 니중에 변별적이고 대립적인 실체라고 부르게 될 것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 년이 지났어도 이 관찰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댜 아주 대담한 상상으로도 생각해 낼 수 없었을 상황에서 이 관 찰이 인정받게 되기 위해서는 25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1927 년에 쿠릴로 비츠 Kur y1ow i cz 가 그 당시 새로 해독된 히타이트어 hititt e~ 근 한 역 사적인 언어에서 h 로 표기된 음성의 형태 아래, 50 년 전에 소쉬르에 의 해 인구어의 명음 음소로 규정되었던 음소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 훌륭 한 관찰이 1878 년에 추론에 의해 가정으로 제시된 이론적 실체를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물론 히터이트어에서의 h 와 같은, 이 실체의 음성적 실현은, 성질은 다르지만 한 가지 새로운 요소를 논쟁에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터 두 가지 연구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언어학지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론적 탐구를 더욱 깊이 진전시키고 특히 인구어 형태론에 있 어서 이 〈 명음계수 〉 의 실현과 결합을 밝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음소가 유일한 것이 아니며, 역사언어들 속에 불균.등하게 구 현되고 있는 〈후두음 〉 이라고 불리는 음소들의 부류 전체를 나타낸디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언어학자들은 반대로 이 음성들의 기술적 분석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 음성들의 음성적 현실을 규정하려고 애씁니다. 그 런데 이 후두음들의 수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논쟁 을 야기하는 해석들이 해마다 증가함을 보게 됩니다 . 이 문제는 오늘날 인구어 이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 기술론자들만큼 통시론지를 열광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쉬르에 의해 도입된 견해의 풍부 함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 견해는 발표된 지 반세기 후인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비로소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학자들 중 『 논고』를 읽지 않은 학자들조차 이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소쉬르는 매우 젊은 니이에 두각을 나타내며 학문의 길로 나아 갔습니다. 고등 연구원 Ecole des Haute s E t udes 에서는 그의 사상에 매 혹되고 영감을 받는 제지들을 단번에 만나게 되고, 파리 언어학회 Socie t e de L i n gui s tiq u 려서는 브레알 Breal 이 . 그에게 이내 보좌비서직을 맡기는 등 환대를 받은 그의 앞에는 손쉬운 출세길이 열렸으며, 모든 것이 일련 의 발견들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 석에 깊이를 나타내주며 같은 연구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전범으로 남아 있는 발트어 ® 억양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논문들을 상기하는 것으로 그칩 시다. 그렇긴 하지만 이내 그의 저술이 뜸해졌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 며, 이러한 사실은 이 몇 해 동안 소쉬르에 관해 언급해야 했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바 있으며 이들이 한탄하는 바인 것입니다. 소쉬르는 점점 더 드문드문 발표되는 몇 편의 논문에 만족했으며 게다가 이것들도 친구 둘의 간청에 못 이겨 쓴 것들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말기 위해 제 네바에 돌아온° 그는 거의 완전히 글쓰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글
울 발표하는 것을 단념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를 알기 시작합니 다. 이 침묵은 아마도 고통스러웠을 어떤 갈등을 숨기고 있는데, 이 갈등 은 해가 거듭할수록 악화되었으며 전혀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 다. 이는 일면 개인적 상황에 기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의 천지나 친 贊의 증언이 약간의 빛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특히 사 고의 갈등이었습니다. 소쉬르는 차츰차츰 자기 자신의 전리의 주인이 됨 에 따라 자기 시대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이는 이 진리가 그로. 하여금 그 당시 언어에 관해 교육되었던 모든 것을 거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쉬르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 근본적 수정 앞에서 망설 이게 됨과 동시에 우선 이론의 기초를 굳건히 하지 않고서는 아주 작은 기록아라도 발표할 결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혼란이 얼마나 깊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얼마나 종종 그가 낙담할 뻔했는가를 하나 의 이상한 기록, 즉 소쉬르가 메이예에게 보낸 편지(1 894 년 1 월 4 일자) 의 한 구절이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쉬르는 메이예에게 발트어 억 양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관해 다음과 갇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어 활동의 사실들에 관 해 상식적인 의미를 지닌 열 줄의 글을 쓰는 대에 따르는 어려움이 지긋지 긋하네. 특히 오래전부터 이 사실들의 논리적 분류와 이들을 다루는 관점들 의 분류에 전념해 온 나는, 각 조작을 그 예견된 범주에 귀착시킴으로써 언 어학자에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필요하게 될 작업의 방대함과 동시에, 언어학에서 결국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헛됨을 점점 더 알게 되네. 결국 나에게 있어서 계속 홍미를 끄는 것은 단지 어떤 한 언어의 회화적 인 측면, 죽 이 언어가 어떤 기원을 지닌 어떤 한 민족에 속해 있는 것으로 서 다른 모든 언어들과 구별되게끔 해주는 측면, 바로 민족지학적인 측면이 라네. 그런대 마침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저의 없이 이러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줄거움도, 특별한 환경에 기인하는 특별한 사실을 즐기는 줄거움도
느끼지 못하네. 현행 학술용어들의 전적인 무능과 이를 개혁할 필요성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는 어떤 종류의 대상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비록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망은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 를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나의 줄 거움을망친다네. 이러한 것은 결국 내 본의는 아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끝날 텐데, 이 책에서 나는 아무런 열의나 정열도 없이 왜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용어가 하나도 없는지를 설명하게 될 걸 세. 그리고 고백하거니와 그런 다음에야 나는 내 연구를 중단하던 지점에 서 다시 계속할 수 있을 걸세. 아마도 바보 감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왜 가령 내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한 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데 1 년 이상을 끌게 했 는지를 뒤보 Duvau 에게 설명해 줄 것일세.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비위 에 거슬리는 표현들을 피하지도 못했으면서 말이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 서는 결정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네 .4)
4) 이 덱스트는 고델씨의 앞의 책, p. 31 에 인용되었는데, 이 인용은 여러 군데 고쳐야 할 결함이 있는 사본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원본에 의해 이 구절을 전재했다. [19 65] Cf. E. Benven ist e , Lett res de Ferdin a nd de Saussure 효 Anto i n e Meil let , Cahie rs Ferdin a nd de Saussure, 21(1 9 64), pp. 92 一 135.
우리는 이제 어떤 논의 속에 소쉬르가 갇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는 언어활동의 성질을 탐색하면 탐색할수록 더욱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개념 들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종 • 언어학적 유형학의 연 구에서 기분전환을 구했으나 항상 그의 첫번째 집념으로 돌아오곤 했습 니다. 소쉬르가 나중에 글자 수수께끼 ana g rammes ® 의 광범위한 탐구에 뛰어들게 된 것도 아마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오늘날 그가 성패를 건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소쉬르의 갈등은 언어학을 변모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색이 부딪혔던 어려움둘은 그에게 언어활동 사실들을 정돈하게 될 새로운 차 원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지요. 이 순간부터 사실상 소쉬르는 어떤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언어활동을 연구하는 데 이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언어사실 le fait de lan g u 읊 객관적 현실로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 니다. 사실은 우선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 언어사실을 파악합니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단순한 대상을 언어에서 포착한다고 믿는 것은 이제 그만둡시다. 첫번째 과제는 언어학자에게 〈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ce qu' il fait 〉 를 보여주 고 그가 언어자료에 접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예비적인 조작에 빠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관심사보다 더 그의 시대와 거리가 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언어학자들은 역사적 탐구의 지대한 노력에, 비교자 료들의 이용 및 어원목록의 작성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요컨대 매우 유용 한 이러한 대사업은 이론적 관심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쉬르 만이 홀로 그의 문제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취해야 할 일의 방대함, 필요한 개혁의 근본적인 성격이 그를 망설아게 하거나 때로는 그를 낙담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말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론의 완전한 수정을 꾀하게 될 한 권의 책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결코 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메모나 급히 적은 注, 또는 초고의 형태 아래 이 책의 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에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언어학 강의를 해야 할 때 그는 동 일한 주제들을 다시 취해 우리가 이룰 알고 있는 정도까지 전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1910 년의 언어학자에게서 1880 년의 初學者를 인도하던 동
일한 의도를 재발견합니다. 즉 그 의도란 언어학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소쉬르는 도처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론의 틀과 개념 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에게 언어체계의 고유한 성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은 어떤 것일까요? 소쉬 르는 이에 대해 포기할 수도, 완전히 고정될 수도 없는 사색의 단편들인 메모들 중의 몇몇 속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사물들, 주어진 대상들이 있으며 이것둘을 나중에 여러 관 점에서 자유롭게 고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선 옳건 그르건 오로지 관점들만이 있으며, 이 관점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은 이차적으로 사물들 울 〈창조한다〉. 이렇게 창조된 사물들은 출발점이 올바를 때는 현실에 대웅 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어떠 한 사물도, 어떠한 대상도 단 한순간도 그 자체로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음 성들의 연속이 그러한 것처럼 아주 물질적이고 의관상으로는 그 자체로서 아주 분명하게 규정된 사실일 경우에조차 그러하다 .5)
5) C. F. S., 12(1 9 54), pp. 57-58.
다음은 언어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디른 분야에서는 사람들 아 대상 자체에서 확고한 지반올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사물들에 대 해 〈이런저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다. 언어학에 있어서는 준어진 대상들이 있다는 것, 어떤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넘어갈 때 계속 존재하는 사물 들이 있다는 것, 따라서 사물들이 마치 자체로서 주어전 것처럼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사물들〉을 여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 칙적으로 부인한다 .6) 이러한 사고는 왜 소쉬르가 언어학지에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6) Ibid . , p. 58.
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언어학이 인간언어 lan ga g遷- 하나의 사물로서,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혹 은 기계의 기술로 분석해야 할 재료로서, 또는 인간 상상력의 자유롭고 끊임없는 창조물로서 연구한 이래로 범한 과오를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 입니다. 기초로 돌아와야 하며 아무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인간언어리는· 이 대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쉬르가 모든 기성개념들을 백지화한 상태 위에 세워놓은 이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소쉬르의 학설에서 본원적인 것, 언어활동에 대한 총체적 직관――그의 이론의 총체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대상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예 총체적인 ――울 가정하 는 원칙에 접합니다. 이 원칙은 〈언어활동 le lan ga ge 〉은 어떤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전간에 〈항상 이중적 대상이다〉리는 것입니다. 죽 두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한 부분은 디른 또 한 부분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닌다는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에 학설의 핵심, 출판된 『강의』를 형성하게 될 개념 과 구별의 전장치가 비롯되는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언어활동 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중적인 용어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대립적 이원성의 자국과 각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 물동공음〈개랑조 기질음인일시성그억적적적과성과 l상a 인인과 /n의사의 g 청 u 미회것대것 e각것 와의의립과과적 의m 파 e비이이동 이m롤원원실이시o원 r성성p질원적성 i a e 성r적인l:: o〉: l 인 (:e것 의 계의것 열이 의적이원인 원 이성것성원 ): 성과등 .:통 합적인 것의 이원성 :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자면 이와 같이 대립된 항들의 어느 것도 그 자
체로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실질적인 현실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 각 항은 다른 항과 대립된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 언어의 궁극적인 법칙은, 감히 말하자면 〈 하나의 〉 항 속에 존재할 수 있 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이는 언어적 상징들은 이들이 지칭 해야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a 는 b 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지칭할 수 없고, b 도 a 의 도움 없이는 마찬가지 이며, 둘다 그들 상호간의 차이에 의해서만 가치롤 지니고 어떤 것도, 그 자신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조차(가령 〈 어근 〉 등)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영 원히 부정적인 차이들의 동일한 망조직에 의해서밖에 달리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7)
7) C. F. S., 12(1 9 54), p. 63.
언어활동 lan ga g達? 그 어떤 발현체 아래에서도 실질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힘의 결합된, 혹은 고립된 〈 활동 ac ti ons 〉 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구별과 우리의 모든 학술 용어와 우리의 모든 말하는 방식은 실질에 대한 무의식적인 가정 위에 주 조되었기 때문에 언어이론은 우리의 최초의 구별들이 어떠한지를 간파하는 것을 보다 더 근본적인 임무로 삼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러한 정의의 직업 없이 이론을 세울 권리가 사람들에 게 있다고 인정하기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 비록 이러한 편리한 방식이 지금까지 언어학에 관심 있는 대중을 만족시킨 것 같지만 말이다 .8) 물론 물질적인 사실을 언어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기관의 단순한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어떠한 의미도 결부 되지 않을 발화의 분절체나 심지어 고립된 모음 같은 것 말입니다 . 그
8) Ibid . , p. 55, 56.
런 경우에 우리가 실질을 취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연구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니라 오 로지 추상화와 일반화의 조작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소쉬르는 이 점 울 강조하는데, 오직 관점만이 이 사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료로 간주하는 언어활동의 모든 양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논 리적 조작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인식합시다. 언어활동의 단 하나의 양상도 다른 것들을 제의하고 주어지지 않으며 다른 것들 위에 선행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놓을 수 없다는 이 전리에 눈을 뜹시다. 이 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이 나옵니다: 언어학적 연구에 제공된 재료롤 깊이 연구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 죽 우리가 서물들 시이에 설정하는 관계는 이 영역에 있어서 〈 사물들· 자체보다 〉 먼저 존재하며 이 사물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더 한 충 확신하게 되는데 이 전리는 유달리 곰곰 생각하게 하며 이롤 숨겨도 소 용 없을 것이다. 9)
9) Ibid ., p. 57.
이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주장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놀라움을 줄 수 있 습니댜 어떤 언어학자들은 소쉬르가 인간언어의 기능작용에서 역설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언어 lan gu e 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이며,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상에 대한 우 리의 지각의 범주로서의 단일성과,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그 모형을 강요 하는 이원성 사이의 대조를 더 한층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미작용의 구 성원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물둘은 그 실질적 존재에 의하 여 의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들을 같은 부류에 속하는 다른 사 물들과 구별시켜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끌어낼 책임이 있는 형식적 자질
에 의해서 의미작용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소쉬르의 제자들이 책의 형태로 편집, 출판한 학설 이 나옵니다. 오늘날 빈톰 없는 주석가들은 자신들이 찾을 수 있었던 모 든 자료의 도움을 받아 소쉬르의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불가피 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덕택에 우리는 『 일반언어학 강 의 』 의 고증본을 갖게 될 것이며 이 고증본은 구두형태로 전달된 아 가르 침의 충실한 영상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소쉬르의 학술용어를 엄격 하게 고정시키게 해줄 것입니다. 이 학설은 사실 우리시대의 이론 언어학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든 형태를 부여해 줍니다. 이 학설이 미친 영향은 소쉬르의 생각과 디론 이론가들의 생각 사이의 수령 효과에 의해 증가되 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두앵 드 쿠르트네 Baudou in de Cour t ena y와 그의 제자 크루체프스키 Kruszewsk i7} 그 당시 독자적으로- 음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음숙려 언어적 기능과 그 조음적 실 현을 구별했습니다 . 이 가르침은 결국 좀더 작은 규모에서 소쉬르의 랑그 와 파롤의 구별과 유사점이 많으며 시차적 가치 valeur d iff eren ti elle 를 음소에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학문분야, 죽 음소들의 변별 적 기능의 이론이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 구조의 이론인 음운론으로 발전 된 것의 최초의 씩이었습니다. 트루베츠코이 N. Troube t zko y와 야콥슨 R. J akobson 이 음운론의 기초를 세웠을 때 이들은 보두앵 드 쿠르트네에 게서와 마찬가지로 소쉬르에게서도 자신들의 선구자를 명백히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1928 년부터 확실하게 되고 곧이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구조 주의적 경향은 이처럼 그 기원을 소쉬르에게 두고 있습니다• 비록 소쉬르 는 〈구조〉라는 용어를 학리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은 결코 없었지만 ® (이 용어는 게다가 매우 다른 여러 운동에 간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소쉬르로부터, 음소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언 어체계들의 일반적 구조의 모형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계통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주의 학파들 중의 한 학파로 국가적인 특색이 가 장 강한, 블룸필드 Bloo mfi eld 를 대표로 내세우는 미국학파를 위치시키는 것이 유익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블룸필드가 『일반언어학 강의』에 관 해 극찬히는 서평을 썼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서 평에서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의 구별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 론짓고 있습니다:〈그는 우리에게 인간언어의 과학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10) 미국 언어학이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소쉬르와의 인연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Modern Lang uage Jo urnal , 8, 1924, p. 319.
모든 풍부한 사상과 마찬가지로, 언어 lan g ue 에 대한 소쉬르의 관점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지 못한 중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의 가르침의 일부분은 오랫동안 거의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상태에 있 었습니다. 그것은 기호체계로서의 언어〔랑그〕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의 기호의 분석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원칙, 즉 이 중면을 지닌 단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호의 개념은 언어학자들에게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죽 어느 정도까지 그 두 면이 상호 대응하는지, 어떻게 단위가 통시태를 통해 유지되거나 분리되는지 하는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이론의 상당 부분은 아직 검토되어야 합니 다. 특히 기호의 개념이 분석 원칙으로서 모든 충위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문장은 문장이라는 명목으로는 기호 유형의 단위들로의 분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어〔랑그〕의 단위로 설정 된 기호의 원칙의 중요성입니다. 이 결과로 언어〔랑그〕는 기호 체계가 됩니다:〈언어학자의 임무는 기호학적 사실들의 총체 속에서 언어〔랑그〕 룰 하나의 특수 체계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 리에게 있어서 언어학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호학적인 것이다〉 l” 라고
11 ) Cours de ling u is ti q u e gen erole, l'• ed., p. 34, 35.
소쉬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원칙이 언어학 분야들 밖으로 보급되고 자기 고유의 기호 체계를 자각하는 인간과학 속으로 침 투하는 것을 봅니다. 언어가 사회 속에서 없어지기는커녕, 바로 사회가 자산이 〈 언어 〔랑그〕 〉 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회 분석가들은 어떤 사회구조들, 혹은 다른 면에서 신화라는 이 복잡한 담화들은- 그 시 니피에를 구명해야 할 시니피앙으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해 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탐구들은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언어〔랑 미의 근본적인 특징이 〈 문화 〉 를 구성하는 사회현상들의 총체에 공통적 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자료들로서 이것들은 이것들이 나타 나는 영역 속에 전부 수용되며 이들의 모든 구조는 동일한 관계의 범주 내에서 계기적으로- 도달되는 충위에서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 단순 한 〉 (그들의 복잡성이 어떠하든간에)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인간 상호간의 환경에 고유한 현싱들로서, 이것들은 결코 단순한 자료들로 간주될 수도 없고 이들 자신의 성질의 범주 내에서 규정될 수 도 없는 특칭을 지니고 있고, 이들의 〈 지시대상 〉 이 무엇이건 이들은 다 른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 다. 문화사실이란 어떤 다른 것을 참조함으로써만 문화사실인 것입니다. 문화과학이 형성되는 날, 이 문화과학은 아마도 이 원초적인 특성에 기초 룰 둘 것이며, 소쉬르가 언어에 대해 제시한 이원성의 모형에 입각하여 반드시 이를 따르지는 않더라도 자기 고유의 이원성을 만들어낼 것입니 다. 어떠한 인간과학도 자신의 대상과, 문화의 일반과학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성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속 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운명이란 얼마나 이상한 운명입니까 그리고 참으로 사상은 가
끔 그 고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군요 . 그 창조자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거나 배반하거나 재창조하면서 말입니다. 소쉬르의 사상의 운명과 그 의 덧없는 생애를 비교해 보았을 때 드러나는 대조에 대해 오랫동안 생 각에 잠겨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생애 동안 자산의 생각 속에 홀로 고독 하게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그릇되거나 허망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동의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 으며, 그러나 점점 더 그럴 의욕을 잃었고, 마침내는, 자신의 개인적 진실 에 대한 고뇌에서 자신을 구해 낼 수 없었던 기분전환에 해당하는 연구 룰 수없이 한 끝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출판되기에는 아직 미숙해 보이는 언어활동의 본질에 관한 생각들을 몇몇 청중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는 그의 제자들과 몇몇 친구들의 제한된 데두리 밖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미 그의 동시대인들로부터는 거의 잊혀진 채 1913 년에 서거했 습니다. 메이예는 그 당시 소쉬르에게 바친 훌륭한 추도문에서 그의 생애 가 미완성의 업적 위에 끝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30 년 이상이 지났 는데도 페르디낭 드 소쉬르가 그의 초기 연구에서 표현했던 생각들은 그 풍부함이 마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가 그 시대의 언어학 에서 그의 천재적인 재능이 그에게 마땅히 가져다 주었어야 할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12)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비통한 애도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그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훌륭한 비교문법책을 저술했으며 사상을 유포시켰고 확고한 이론들 을 확립했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운 명을 다하지는 못했다.〉 13) 소쉬르가 서거한 지 3 년 후에 학생들의 노트에 의해 발리 Ball y와 세슈 애 Secheha y e 가 편집한 『일반언어학 강의』가 출판되었습니다. 1916 년 전 쟁의 와중에 누가 언어학 저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대사건 12) Lin gu is ti q u e his to r iq u e et ling u i s t iq u e gen erate , II, p.1 74. 13 ) Ibid . , p. 183.
둘은 비둘기 발로 온디는 니체의 말이 더 전실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소쉬르가 서거한 지 50 년이 지났고 두 세대가 우리와 그를 갈 라놓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언어학은 인간과 사회를 다託 과학들 중에서 하나의 주요 과학이 되었고 그 記述的인 발달에 있 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한 과학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쇄신된 언어학은 그 기원을 소쉬르에게 두 고 있으며, 소쉬르에게서 지신을 발견하고 하나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언 어학을 관통하는 모든 흐름 속에서, 언어학을 공유하는 모든 학파 속에서 소쉬르의 선구자적 역할이 천명되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거두어들인 이 광명의 씨앗이 커다란 빛이 되어 그의 모습으로 가득찬 풍경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소쉬르는 이제부터 유럽 사상사에 속한다고 말합 니다• 50 년 전부터 언어 이론을 변형시킨 학설들의 선구자로서 그는 인간 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비스러운 능력에 관해 잊지 못할 견해들을 피 력하였으며 동시에 과학과 철학의 지평선에 양면적 단위로서의 〈기호〉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그는 사회과학과 문화과학에 있어서의 형식적 사고 의 도래와 일반기호학의 구성에 공헌하였습니다. 지나간 이 반세기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쉬르기· 자신의 운명 을 잘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상의 삶을 넘어서 그의 사상 은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멀리 퍼져 나가고 있으며, 이 사후 의 운명은 말하자면 제 2 의 삶이 되어 그후 우리의 삶과 합류하고 있습니 다. 역자주 I) 이 논문은 1878\ 1 12 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간행된 것으로 소쉬르가 21 세의 대학생일 때 쓴 논문인데, 인구어학의 금자답적 존재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으로 인해 소쉬르는 생전에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의 독일 언어학자들의 적의에 찬 몰이해에 부딪히게 되어(특히 ?人뚜立 Os- tho ff }, 인구어학 연구를 그만두고자 하였다는 설도 있으며, 소쉬르가 그 후 독일인들에게 호감을 못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소쉬르가 이 『논고』을 통해, 연역적 방법으로 인구어에 명음 음소의 존재를 가정한 당시에는 그때까지 알려진 어떤 언어도 이에 대한 흔적을 보여준 바가 없었다. 2) 인구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일부는 상형문자로, 대부분은 설형문자로 전승된 고대언어로, 소아시아의 중심부에서 발견된 히타이트어 문헌은 기원전 19C 에 서 140 키 것으로 추정되는데 1916 년에야 B. Hrozn y에 의해 판독되었다 . 3) 발트어파는 인구어족의 한 어파로, 17C 에 사라전 고대 프러시아어 (남방파)와 19C 에 각기 라트비아와 리두아니아의 국어가 된 레트어 (l e tt on) 와 리두아니 아어 (북방파)가 이에 속한다. 4) 소쉬르는 1906 년 12 월 6 일, 정년 되직한 베르트하이머 Jo sep h Werth e im er 교수의 후임으로 제네바 대학교에서 주당 宏]간의 일반언어학 강의를 맡게 되 었다. (이의에도 주당 心 l 간의 인구어 비교문법과 산스크리트어 강의를 말고 있었음 . ) 그의 이 일반언어학 강의는 3 期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은 다 음과같다. Cours I 1907. I. 16-1907. 7. 3 Cours II 1908. 11-1909. 6. 24 Cours 冊 1910. 10-1911 . 7. 4 이 강의의 수강생들은 별로 많지 않아 CI 은 5, 硏 L CII 는 11 명, cm 는 12 B명a ll정 y도와였 S다e.ch eChLaCyeR 7 근t 이수 강강생의들내의용 노을트 담를은 자 책료으로로 하 여소 쉬편르집 ,사 출후판에 한제 것자이였다던. 편집자들은 cm 를 기초로 하여 편집자들 나름대로소쉬르 언어학을 재구성 내 지 종합하여 여러 자료를 전체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간혹 이러 한 과정에서 소쉬르의 생각을 왜곡하여 해석상의 많은 논쟁과 오류를 초래하 기도했다. 5) 소쉬르는 1906 년에서 190 91;!에 이르는 기간 중 사투르누스 詩型 vers sa t urn i en 에서 시인의 어떤 은밀한 활동의 흔적을 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 었는데, 그는 이를 ana g rammeO] 라고 명명한다. 죽 라틴詩의 내부에 또 하나 의 다른 덱스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시의 주제가 있으면, 시가 이 단어를 구성하는 음성적 단위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 함하도록 구성된다는 것이다. Ex. Taurasia Cis a nna Samnio cep it -+ SCIPIO 소쉬르는 이러한 ana g ramme 에 대한 연구를 희랍어와 라틴어로 된 서사시,
서정시, 국시, 라틴어 산문에 접전적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는 사 방에서 이런 ana g ramm 톄- 발견하게 된다. 이에 관한 연구가 공책으로 약 14~ 에 달하나 전혀 출간하지 않았다. 6) S t ruc t ure 라는 단어는 CLG 에서 두세 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모두 〈 동합 적, 선적 결합 regr o upe m ent syn ta g m ati qu e, li nea i re 〉 의 의미로 사용되었 다. 즉, 유럽 구조주의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국 구조주의적 의미로 쓰였다. S t ruc t ure 라는 표현이 사용된 CLG 의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On emp lo i_ e souvent !es ter mes de constr u cti on et de stru ctu r e a mpreo ps oe sn sd e sellao nf orq mu 'ailtsi o ns 'adpe psl iqmuo etns t : 효m a!i'as g gc elu s t itnear mti oens nO'Uo nta pl'aa sn alleo gm iee. Dans le pre m ier cas,ils rapp ell ent la cim ent a ti on lente d'elements aqlul ei,r ejnu s qcou n 'atua c ct o mdap nles t uenff a scy e nmteang tm ed,e olenut r ss uubnii t uesn eo rsiyg n in teh l eleses. pDoa unvsa nlet cas de l'an alog ie, au contr a ir e , constr u cti on veut dire age n cement obte n u d'un seul coup , dans un acte de pa role, pa r la reunio n d'un certa i n nombre d'elements emp ru nte s 효 dive rses serie s associa t i ve s (CDLGan, sp .c e2r4t4a )i .n s idiom es, des caracte r es pre cis sig n alent la racin e a !'att en ti on des suje t s . C'est le cas allemand, ou elle a un asp ec t haasfste- z, eutnc i. f)o, rm elele: opbree ist q ua e cteoru tja o i nu er ss rmeogn leo ss yd lle a bsitq ru u c et u r( ec f:. ! esstr e ipt -h, o nbeimn d e-s, n'y app a rais s ent pas dans un ordre qu elconq u e : certa i n e s combin a i- sons de consonnes, tel les qu e occlusiv e + liquide en sont pro scrit es en fina le : werk- est po ssib l e, wekr-n e !'est pa s ; on rencontr e helf-, afwine Sr t die d-l ,pl' ueao n rn p melnax coee etm, t rpc oc loeue m lvaep e nrtr aeegi v tr ide e capn natm s s ,ah lpea f,d l -istr, ,t e r wu ecqte tdcu u.r e r e n( Clee dLupuGre , u mpvproee. nts 2 et5 n e6jct)a e .m doaauni ss l feicugerul lreae brds eean cllaea ph rase (CLG, p. 180). 세번째 인용문에서의 s t ruc t ur~ 근 De Mauro 에 의하면 소쉬르의 원전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편집자들의 사용이라 생각된다 (Cf. De Mauro, CLG, not e 259). 따라서 소쉬르는 체계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s t ruc t ur e4i근 단어를 사 용하지 않고 s y st emeO] 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st ruc t ur~ 근
제 2 부
제 4 장 언어기호의 본질 I)
I ) Acta Lin guistica , I, Cop en hagu e , 1939.
대부분의 일반언어학 저술 속에 현재 뚜렷이 나타나 있거나 함축되어 있는 언어기호 이론은 바로 소쉬르에게서 비롯된다• 그리고 아직 명시되 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된 명백한 전리로서 소쉬르는 기호의 본질 은 〈窓意的 arb it ra i re 〉이라고 가르쳤다• 이 간결한 표현은 즉각 인정을 받았다. 언어활동 lan g a g려 본질이나 담화의 제 양태에 관한 말은 모두 언어기호의 자의적 본질을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원칙은 어찌나 중요한지 언어학의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숙고도 반드시 이 원칙과 만나 게 된다. 이 원칙이 도처에서 원용되며 항상 명백한 것으로서 제시된다는 사실이 적어도 소쉬르가 어떤 의미로 이 원칙을 이해했으며 이 원칙을 나타내주는 증거둘의 성질은 어떠한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게끔 하는 두 가지 이유가된다. 이러한 정의는 『일반언어학 강의』” 속에서 매우 간결한 문장들에 의해
2) 여기서는 초판, Lausanne-Paris, 1916 ½ 인용했음.
설명된다. 〈시니피앙(=청각영상 또는 음향영상) 먼 과 시니피에(=개념)의 결합에서 생기는 총체를 ‘기호’라고 부른다〉……〈그래서 《 soour 누이 》 라 는 개념은 시니피앙의 구실을 하는 음성연속체 s -0 -r 와 어떠한 내적 관계 에 의해서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시니피앙은 어떠한 다른 음성연속체 에 의해서도 잘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언어들 사이의 차이와 여러 상이한 언어들의 존재 자체를 둘 수 있다. 《 bce uf황소 》 라는 시니피 에는 시니피앙으로 국경 이쪽에서는 b -0-f를, 저쪽에서는 o-k -s (Ochs) 를 지닌다〉(p. 102).® 이것이 〈시니피앙을 시니피에에 결합시키는 관계는 자의적이다〉, ® 혹은 더 간단히 〈언어기호는 자의적이다〉리는 사실을 확 증함] 틀림없다. 〈그것〔시니피앙〕®은 ‘無綠的'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 속에서 아무런 자연적 연관도 갖고 있지 않은 시니피에에 대해 자의적이 다〉(p. 103)® 라는 뜻으로 저자는 〈자의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특칭은 이 특징을 입증하는 사실 자체를 설명해 주어야 한 다. 죽 한 개념에 대해 표현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하며, 따라서 이 개념과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갖고 있지 않디는 것을 설명해 주어 야하는것이다. 우리는 디른 원칙들의 이름으로 혹은 상이한 정의에 입긱히여 이러한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이러한 결론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 지, 그리고 기호의 양분이 인정되었으므로(우리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기호를 자의적이라고 특칭지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금 본 바와 같이 소쉬르는 기호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구성된 것으로 간 주했다. 그런데 一~이것은 본질적인 것인데 ――그가 말하는 〈시니피 에 X 근 〈개념 conce pt〉을 뜻한다. 그가 천명한 바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 음과 걷다(p. 100 )® : 〈언어기호는 하나의 사물과 하나의 이름을 결합하 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청각영상을 결합한다.〉 그러나 그 는 그 직후에 시니피앙은 시니피에와 〈현실 4-11 • 1 • 느 干연석 연관〉 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호의 본질七 사의적이라고 단언한다. 이 추론은 최초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제 3 항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의존함으로써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이 제 3 항은 사물 자체, 현 실인 것이다. 《 Sreu 가 라는 개념이 시니피앙 s --0 -r 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고 소쉬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그는 그래도 역시 개념의 〈 실재 〉 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b --0-f와 o-k-s 사이의 차이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본의 아니게 아 두 단어가 동일한 〈 실재 〉 에 적용된디는 사실에 의거하는 것이다. 기호의 정의에서는 처음에 배제되었던 〈 사물 〉 이 우회 적인 방법으로 이 정의 속에 도입되어 여기에 영구적으로- 모순을 정착시 이게키지고다 가 〈있 실 는이질 는 것s u이b옳s다 t은. an c왜것e 〉냐이 이하다 아면 —니 —만러 일소는 쉬 것사을르람(도p들. 이 분1 6명언3히)어0 〔원단랑칙언그으하〕로였는 듯 삼〈이 형는 식다언 면fo어 r— 학m—e은> 전적으로 형식의 과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실질 〉 인 〈 sreur 〉 나 〈 breu f 〉 를 기호의 이해 밖에 두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 황소 〉 라는 동물을 그 구체적이고 〈 실질적 〉 인 특수성 속에서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한편으로는 〈 bo f 〉 와 다른 한편으로는 〈 oks 〉의 관계가 〈 자 의적 〉 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아다. 그러므로 소쉬르가 언어기호를 정의하는 방식과 그가 언어기호에 부여하는 근본적 성질 사이에는 모순 이 있다. 소쉬르의 그처럼 치밀한 추론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변칙은 내가 보기 에 그의 비판적 주의력이 해이해전 탓인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거기에서 오히려 l 깨기말의 역사적이고 상대론적인 사고의 한 변별적 자질, 죽 비 교주의적 이해력이라는 철학적 사색 형태에 습관적인 한 사고방식을 볼 것이다. 우리는 여러 민족에게서 동일한 하나의 현상이 야기하는 반응들· 울 관찰하게 된다. 태도와 판단의 무한한 다양성은 필경 아무것도 필연적 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보편적인 상이성으로부터 보편적인 우연성이 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소쉬르의 관점은 아직도 어느 정도 이러한 사고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일한 동물이 한 나라에서는
고 결정하는 것은 喪의 개념이 유럽에서는 검은 색을, 중국에서는 흰 색 울 상칭으로 지니기 때문에 〈 자의적 〉 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의적이긴 하다. 그러나 단지 시리우스〔天狼星〕 ®의 냉철한 시선하에서나 , 또는 객관적인 현실과 인간 행동 사이에 설정된 관계를 의부로부터 확인 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그리히여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는 우연성만을 보 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자의적인 것이다. 물론, 동일한 실재에 대해 모든 명칭둘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 여러 명칭들이 존재한디는 것은 그러므로 이들 중 어느 것도 명칭 그 자체로서의 절대성을 바랄 수 없다 는 증거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심지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일 뿐이다-그래서 별로 교훈적이지 못하다. 전정한 문제는 훨씬 더 심오하다. 이는 사람들이 그 의부적인 의관만을 지각하는 현상의 내적 구조를 재발견하고 이 현상과 이 현상이 의존하고 있는 발현형태들의 총 체와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다. 언어기호도 마찬가지다. 기호의 구성성분들 중의 하나인 청긱영상은 기 호의 시니피앙을 구성한다 . 또 다른 성분인 개념은 기호의 시니피에이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 아니다. 반대로 〈 필연적 〉 이다. 《 Bre uf 》 라는 개념(〈시니피에 〉 )은 나의 의식 속에서 〈 bo f 〉 라는 음 성적 총체 (〈시니피앙 〉 )와 반드시 동일하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 는가? 그 둘은 함께 나의 정신 속에 각인되었던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이 둘은 함께 환기된다.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공생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 (p. 161 ) 尸 반대로 정신은, 정산에게 있어서 식별가능한 표상의 지주 역할을 하는 음성형태만을 받 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이를 미지의 것, 낯선 것으로서 거부한 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정신적 표상과 청긱영상은 그러므로 사실상 동 일 개념의 두 면이며 포함체 l'i ncor p oran t와 피포함체 I'i ncor p ore 처럼 함께 구성된다. 시니피앙은 개념의 음성적 표현이고, 시니피에는 시니피 앙의 정신적 상대물이다. 이러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同體性 consubsta n ti al it e 이 언어기호의 구조적 단일성을 보장해 준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 는 소쉬르 자신에게 호소하게 되는데 그는 언어〔랑그〕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 〈 랑그는 또한 하나의 종이장에 비교할 만하다• 사고는 표면이고 소리는 이면이다. 이면을 동시에 자르지 않고서 표면을 자를 수 는 없다. 마찬가지로 랑그에 있어서도 사고로부터 소리를, 소리로부터 사 고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추상작용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순수 심리학이나 순수 음성학 pho no log ie p ure 을 하게 될 것이다 〉 (p. 163 ).® 소쉬르가 여기서 랑그에 관해 말한 것은 우선 언어기호에 관계되는데 이는 랑그의 근본적 특성들이 언 어기호 안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 자의성 〉 의 영역을 보게 되었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의적인 것은 다른 어떤 기호가 아니라 바로 이러이러한 기호가 다른 어떤 현실의 요소가 아니라 바로 이러이러한 현실의 요소에 적용되 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단지 이런 의미에서만 우연성에 관해 말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그것도 이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참정적으로 이 문제에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 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 유명한 자연에 의한 것이냐
려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관계를 자의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언어학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화자가 이 문제에 본능적으로 가져오는 해결책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화자에게 있어서는 언어와 현실 사이에 완전한 합치가 존재한다. 기호는 현실을 내포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기호가 이 현실 〈 이다 〉 (이름 죽 전조 nomen omen, 말의 금기, 말의 마술적 힘 등)• 사실을 말하자면 화자의 관점과 언어학자의 관점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다른 것이어서 명칭의 자의성에 관한 언어학자의 주장은 화자의 상반된 느낌을 반박하 지 않는다 . 그러나 어쨌든 언어기호의 본질은 소쉬르기- 언어기호를 정의 한 것처럼 정의한다면 거기에 조금도 관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의 의 특성은 바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만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자의성의 영역은 이처럼 언어기호의 이해 밖으로 추방된다. 그러므로 의성어와 표현적 단어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을 이의에 대해 〈기호의 자의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은 꽤나 쓸데없는 일이다 (Sau ssure, pp. 103-104 ).® 왜냐하면 그 사용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고 표 현성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주관적이며 종종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 또l-o] 아니라, 특히 여기서도 역시 의성어나 표현적 단어에 의해 묘사된 현실이 어떻든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현실에 대한 암시는 즉각 적이 아니며 체계의 보통 기호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관습과 유사한 상칭 적 관습에 의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느 기호에 대 해서나 유효한 정의와 특칭들을 다시 보게 된다. 자의성은 여기서도 역시 현상이나 〈물질적〉 대상예 대해서만 존재하며 기호의 고유한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기서 논의된 원칙으로부터 소쉬르기· 끌어낸 결과들로서 그 영향이 멀리까지 미치고 있는 것들 중의 몇몇울 간략하게 고찰해 보아어: 한댜 예를 들어 기호의 불변성과 가변성에 관해 동시에 말할 수 있음을 소쉬르는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호는 자의적이므로 어떤 합리적인 규범의 이름으로 문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불변성에 관해 말할 수 있으
며, 또한 기호는 자의적이므로 언제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랑그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관계를 시시 각각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근본적으로 무력 하다. 이는 기호의 자의성의 결과들 중의 하나이다〉(p. 112).@ 이러한 분 석의 공적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으며, 반대로 사실상 이 분석이 적용되는 관계를 더 잘 명시하게 되면 오히려 강화된다. 동시에 변화하고 불변하는 것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와 대상 사이의 관 계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들의 작용을· 받는 명칭 의 〈객관적 有綠性 moti va ti on obje c tive )O l 문제인 것이다. 소쉬르가 증 명하는 것은 〈의미작용 s ig n ifi ca ti on 〉에 대해서는 사실이나 기호에 대해 서는그렇지 못하다. 기호의 정의가 직접 관계하는,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가치〉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소쉬르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증을 찾으 려 한다 : 〈……어떠한 개념에 대해 어떠한 음향적 단편을 초래하는 선택 은 완전히 자의적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치의 개념은 그 특성의 어 떤 것을 잃게 될지도 모론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의부로부터 강요된 어 떤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치들은 전적으 로 상대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소리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자 의적인 것이다〉(p. 163 ).@ 이 추론의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 댜 어떠한 개념에 대해 어떠한 음향적 단편을 초래하는 선택은 전혀 자 의적이 아니다. 이 음향적 단편은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실 소쉬르는 언제나, 비 록 〈개념 〉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대상〉의 표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기호를 그것이 의미하는 〈사물〉에 결합시키는 관계 의 분명히 필연적이 아닌, 무연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혼동의 증거는 내가 그 특칭적 부분에 표시를 한 다음 문장 속에 들어 있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치의 개념은 그 특성의 어떤 것을 잃 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의부로부터 부과된 어떤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추론이 참조의 축으로 삼는 것은 바 로 〈의부로부터 부과된 어떤 요소〉, 따라서 〈객관적〉 현실인 것이다. 그 러나 기호를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가치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찰한 다면 자의성은 필연적으로 제거되고 만다. 왜냐하면 -~마지막 節이 자 체에 대한 반박을 가장 명백하게 내포하고 있는 절인데 -가치들이 전 적으로 〈상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그러 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시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자. 가 치는 기호의 한 요소이다. 앞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 자 체로서의 기호가 자의적이 아니라면, 가치의 〈상대적〉 특성은 기호의 〈자의적〉 본질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기호가 현실에 합치한다 는 사실을 제의해야 하는 이상 더군다나 가치를 실질이 아니라 〈형식〉의 속성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들이 〈상대적〉이라고 말하 는 것은 가치들이 〈서로서로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그것이 바로 가치들의 〈필연성 〉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문제 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고립된 기호가 . 아니라 기호들의 체계로서의 랑 그이며, 아무도 소쉬르처럼 강력하게 랑그의 체계적 조직을 이해하고 기 술한 사람은 없었다. 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요소들을 초월 하고 설명해 주는 구조로 부분들이 배열하고 합치한디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주 〈필연적〉이어서 총체와 세부의 변화는 여기서 상호적으로 규정된다. 가치들의 상대성은 항상 위협받고 항상 회 복되는 체계의 공시태 속에서 가치물이 상호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인 것이다. 이는 모든 가치들이 대립적이고 그것들의 차이 에 의해서만 규정되기 때문이다.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들은 상호적 인 필연성의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필연성이 대립을 구체화하므로 하나 의 대립은 불가피하게 필연성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언어〔랑그〕가 고 정되지 않은 개념들과 아무렇게나 발성된 소리들의 우연한 집합체와는 다른 것이라면 이는 바로 필연성이 어느 구조에나 그렇듯이 언어의 구조 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에 고유한 우연성의 몫은 현실의 음성적 상징으로서의 명칭,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명칭에 관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어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호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의 결합은, 이 두 구성성분이 서로서로에 대해 동체적이므로, 〈필연적 〉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의 〈언어기호의 절대저 특성 > 은 이번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 있는 가치들의 변증법적 〈필연성沿t 초래하며 언어의 구조적 원칙을 형성한다. 어떤 학설이 지신을 발전시키 는 모순을 야기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학설의 풍요성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일 것이다. 체계의 내적 조건화 속에 기호의 진정한 본질을 복원함으 로써 사람들은 소쉬르 이상으로- 소쉬르의 사고의 엄밀성을 확립하는 것 이다. 역자주 I) 불어에서 acous tiq u ei근 중의적인 단어이다. 죽 〈청각적〉이러는 의미도 되고 C〈L음G향 의적 〉「음이성라학는」 에의 미관도한 부된다분.에 서이는는 ac소ou쉬s르ti q의u e7}용 어
Cett e dernie r e 〔血 ag e acous tiq u 이 n'est pa s le son mate rie l , chose pu rement ph y si q u e, mais l'em p r ein t e ps y ch iq u e de ce son, … (CLG, p. 98). 시니피앙을 〈음향영상 〉 으로 보는 소쉬르의 이러한 관접은 음향음성학에 관한 업적들을 모르고 있었던 그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긴 하나 CLG, p. 98 에서 im ag e acousti qu e7}
3) 이 구절은 소쉬르의 기호의 자의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혼란을 초래한 구절 이다. 『 원전 Sources manuscr it es 』 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소쉬르는 「제 3 강의」의 1911 년 5 월 2 일자 강의에서 2 부 La lang ue 편, 언 어기호의 본질을 논하는 2 장에서 제 1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Le sig n e lin g uist i qu e est arb it ra i re( 언어기호는 자의적이다) (SM, p.8 3) 그리고 5 장 절대적 자의성과 상대적 자의성을 논하는 5 월 9 일자 강의에서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다 : [.. ' ]: le lien du sig n e a l'ide e est radic a lement arbit ra ir e (기호와 개념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자의적이다) (SM, p. 84) 그 후 5 월 19 일자 강의에서는 2 장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im ag e acous tiq ue 와 conce pt를 각기 s ignifi an t과 sig n if ie.£. 대치시켜 자의성에 관한 공식을 다음 과같이 수정한다 : Le lien Wlis s ant le sig nifian t au sig nifie est arbit ra i re (시니피앙을 시니피에에 연결하는 관계는 자의적이다) (SM, p. 85) De Mauro7} 인용한 Eng le r 고증본에는( 1122 B Eng le r),
9) De Mauro, CLG, p. 155. 10) Ibid . , p . 157. 소쉬르는 여기서 p honolo gi e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내용 에 의거해 이룰 〈 음성학〉으로. 번역한다 . 소쉬르가 사용하는 p honolo gi e 라는 용어는 현대적 의미의 〈 음운론 〉 이 아니라 〈 음성학〉을 뜻한다. 소쉬르는 p hone tiq ue 러는 용어는 오직 〈역사 음성학〉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11) 이 논쟁은 희랍시대부터 있어온 단어와 사물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쟁으로기 단어와 지칭된 시물 사이의 관계는 자연 또는 인간 의적인 현실에 의해 강요 된 것이므로 내재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자연론자(p h y se i s t es, na- t ural i s t es) 와 언어를 관습 또는 일종의 약정, 계약으로 보아, 이러한 계약에 의해 어떤 단어가 어떤 사물에 연결되므로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하는 관습론자, 약정론자(t hese i st es, conventi on na list e s ) 사이의 논쟁을 나 타낸다 .. 12) De Mauro, op. cit ., pp. 101-102. 13) Ibid . p. llO. 14) Ibid . p. 157. 이 인용문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 (〈그러나 실제로 가치들…… 근원적으로 자의적 인 것아다 Mais en fait les valeurs reste n t enti er ement rela- tive s, et voil a po urqu oi le lien de l'id e e et du son est radic a le-ment arb it r ai re 〉)은 소쉬르 자신의 생각을 왜곡한 편집자들의 문장이다. 가 치가 전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개념과 소리의 결합이 근원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의성 때문에 가치가 상대성을 띠는 것이다. 즉 근원 적 자의성과 가치의 상대성 사이의 전후관계가 CL G<>l]는 역전되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은 De Mauro7~ 인용한 Eng le r 고증본에도 나타나 있고 Godel— 이 제1시8 4한1 B원 전E의ng l다e r 른: 부분에도 나타나 있다 : M—ais 1le8s 4 0v-a1l8e4u1r sE r eEsnteg n l et r p: a rfa item ent relati ve s pa rce qu e le lien est pa rfa item ent arbit ra i re . Si ce n'eta it pa s arbit aire , il y aurait a restr e in d re cett e id ee de la valeur, il y aura it un element absolu. Sans cela les valeurs serai en t dans une certa ine mesure absolues. Ma is pu is q u e ce c—ontr a St M ,e spt. 9p1.a rfa item ent arbit ra i re , les valeurs seront pe r- faitem ent relati ve s(De Mauro, p. 464 에서 재인용). Entr e ces deux dom aine s conf u 江 le doma ine des ide es et le doma ine des so 러, le fait ling u is t i qu e eng e ndre des valeurs de-
ter mi ne es, mais qu i reste n t des valeurs par ce qu e le lien ent re ide e et tra nche acousti qu e est arbit rai r e .
제 5 장 동물의 의사소통과 인간언어 I)
I ) Di og e n e, I, 1952.
동물세계에 적용된 언어활동의 개념은 용어의 남용에 의해서만 통용된 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동물등기 초보적인 형태하에서나마 인간언어의 제 특징과 제 기능을 지닌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근 것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다• 동물공동체에 관해 행해진 온갖 전지한 관찰들, 인 간의 언어활동과 비교할 만한 그 어떤 언어활동 형태라도 유발하거나 통 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던 온갖 시도들은 실패 로 돌아갔다. 동물들 중 다양한 소리들을 내는 동물들이 이러한 발성의 기회에, 그들이 〈구두로 된〉 메시지를 서로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 론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다. 엄밀하게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조건들이 비록 고등동물일지라도 동물의 세계에는 결여되 어있는것같다• 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게 제기된다• 아니 적어도 문제가 장차 제
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것이 벌둘은 서로 의사소통하 는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믿게 한다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찰되어 왔다• 벌집단의 놀랄 만한 조직, 벌들의 분화되고 조직적인 활동, 뜻밖의 상황 앞에서 집단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능력 등이 벌들에 전정한 메시지 를 교환하는 소질이 있음을 추측게 한다. 관찰자들은 특히 벌 한 마리가 먹이의 원천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다른 벌들에게 알리는가에 관 해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일벌이 날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미끼로 놓 은 설탕물을 발견하게 되면 곧 이것을 실컷 먹는다. 이 벌이 먹는 동안 실험자는 유의해서 벌에 표시를 한다• 그후에 벌은 벌통으로 돌아간다. 잠시 후 똑같은 장소로 벌때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표시해 놓은 벌과 같은 벌통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 그 표시해 놓은 벌은 보이지 않는다• 이 벌이 동료들에게 알렸음에 틀림없다. 이 동 료벌들이 종종 벌통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며 언제나 그들 눈에는 보 이지 않는 장소로 안내도 없이 도착하는 것을 보면 이 벌들은 정확하게 정보를 얻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목표물의 위치를 포착하는 데 잘못이 나 망설임이 없다. 일벌이 똑같이 자기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꽃들 중에서 한 꽃을 택했다면 이 벌이 돌아가고 난 후에 오는 벌들은 바로 이 꽃으로 향할 것이며 다른 꽃둘은 저버릴 것이다. 필경 탐색벌이 동료 벌들에게 자기가 어디서 오는지롤 일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단 을 써서 일러주었을까? 이 매혹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관찰지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30 년 동 안 계속해 온 실험을 통해 해결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칼 폰 프리쉬 Karl von Fr i sch( 뮌헨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의 공적이다. 그의 연구에 의 해 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과정이 알려졌다. 그는 꿀울 발견한 후에 돌 아오는 벌의 행동을 두명한 벌통 속에서 관찰했다. 그 벌은 곧 흥분의 도 가니 속에서 동료벌들에게 둘러싸이고, 동료벌들은 이 벌이 잔뜩 가져온 꽃가루를 모아들이기 위해 촉각을 그쪽으로 뻗거나 이 벌이 뱉어내는 꽃 물을 빨이들인다. 그리고 나서 동료벌둘을 뒤에 거느리고 이 벌이 춤을
춘다. 바로 여기가 과정의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의사소통의 고유한 행위 이다. 벌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충을 춘다. 한 가지 춤은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수평적인 원들을 그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다른 춤은 복부의 끊임없는 팔딱거림을 동반 하는데 (wag ging -da nce) 거의 8 자 모양과 홉사하다. 벌은 똑바로 달려가 다가 왼쪽으로 향하여 완전히 한바퀴 돌고, 또다시 똑바로 달려가서 오른 쪽으로 완전히 한바퀴 돌고, 계속 그런 식이다. 춤이 끝난 후 한 마리 혹 은 여러 마리의 벌이 벌통을 떠나 첫번째 벌이 찾아갔던 원래의 장소로 곧장 가며, 거기서 잔뜩 먹은 다음, 벌통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번엔 아 벌들이 똑같은 춤을 춘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야기하고 그리하여 몇 번 왔다갔다한 후에 수백 마리의 벌들이 첫번째 일벌이 꿀을 발견했 던 장소로 밀려간다. 그러므로 원형 춤과 8 자형 충은 꿀의 발견을 벌통 에 알리는 전정한 메시지로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춤의 차이를 찾아내는 일이 님아 있었다. 폰 프리쉬의 생각에는 그 처이는 노획물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원형 춤은 꽃꿀을, 8 자형 춤은 꽃가루를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료는 이에 대한 해석과 함께 1923 년에 발표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사롭고 이미 대중화된 개념들이다•“ 이 자료 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자료가 입증 되었다 하더라도 전정한 언어활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2) 그래서 Mauric e Ma thi s 는 Le Peup le des abeil le s, p .70 에서 다음과 갇이 말한다 : 〈폰 프리쉬 K. von Fris c h 박사는 벌집에 돌아왔을 때의 유인된 벌 의 거동을 밝혔다. 채취할 노획물의 성질에 따라서, 죽 꿀인지 꽃가루인지에 따라서 유인된 벌은 단꿀의 경우에는 둥그렇게 돌고, 꽃가루의 경우에는 防 H t 그리는 진정한 시범춤을 밀랍과자 위에서 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폰 프리쉬가 그후 자신의 초기의 관찰을 확대하고 수정 하면서 계속해 온 실험에 의해 이제 완전히 쇄신되었다. 그는 이러한 견 해를 1948 년 전문적인 간행물들을 통해 알렸으며 1950 년에는 미국에서 한 강연들이 전재되어 있는 한 권의 작은 책 속에 매우 분명하게 요약해
놓은 바 있다.]) 전정으로 감탄할 만한 인내와 재간의 실험을 수천 번 한 후에 그는 춤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근본적인 새로움은 춤이 그가 처음에 믿었던 것처럼 노획물의 성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획물과 벌통을 갈라놓고 있는 거리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 원형 춤은 먹 이의 소재지를 가까운 거리에서, 벌통 주위 약 100 미터 반경 내에서 찾 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면 벌들이 나와서 그 소재지를 발견할 때까지 벌통 주위에 흩어진다. 일벌이 팔딱팔딱 뛰면서 그리고 8 자를 그 리면서 추는 또 하나의 다른 춤은 그 지점이 보다 먼 거리에, 100 미터 이상 6 킬로미터까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정확한 거리에 관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방향에 관한 것이다. 거리는 일정한 시간 안에 그려진 도 형의 수에 내포되어 있다. 거리는 항상 도형의 빈도수에 반비례하여 변화 한다. 예를 들자면 벌은 거리가 100 미터일 경우에는 15 초 동안에 9 개 내 지 10 개의 완전한 〈 8 〉 자형을 그리고, 200 미터의 경우에는 .7 개, 1 킬로미 터의 경우에는 4 개 반, 그리고 6 킬로미터의 경우에는 단지 2 개만 그린 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춤은 더욱 느리다. 노획물을 찾아야 할 방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를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 8 〉자형 의 축이다. 이 축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발견지점이 태양과 이루는 각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벌들은 흐린 날씨에도 편광에 대 한 특수한 민감성 덕택에 방향을 분간할 능력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거리의 평가에 있어서 벌에 따라 혹은 벌통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으 나, 춤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성과는 처음에는 회의적 이던 다른 동물학자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되풀이하고 마침내는 확증한 4 천여 실험의 산물이다 .4) 우리는 이제 벌들이 동료벌들에게 발견물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방향과 거리에 관한 정보에 의해 그들을 그곳으로 3) Karl von Fris c h, Bees, the ir vis io n , chemi ca l senses and lan guage, Cornell Un ive rsit y Press, Itha ca, N. Y., 1950. 4) K. von Fr i sch 의 책 p. 7 에서 Donald R. Gr iffi n 의 서문을 참조할 것.
안내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변종으로 된 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벌들은 일벌의 냄새를 맡거나 일벌이 뱉어내는 꽃물을 빨아들이면서 노획물의 성질을 알게 된다. 이번에는 이 벌들이 날아서 틀림없이 그 장소에 도달한다. 그때부터 관찰자는 춤의 유 형과 리듬에 의해 벌집단의 행동을 예견하고 전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심리학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발견의 중요성은 강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실험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의 를 기울인 폰 프리쉬가 다루지 않았던 덜 뚜렷한 문제의 한 측면을 강조 하고자 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곤충집단에서 사용되는 의시소통의 방석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동 물의 〈언어활동〉의 기능작용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동물의 언어 활동이 어떤 점에서 언어활동인지 혹은 언어활동이 아닌지, 그리고 벌들 에 관한 이러한 관찰이 어떻게 유사함이나 대조에 의해서 인간의 언어활 동을 규정히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간략하게 지적하는 것이 유익할지 모 른다. 벌들은 여러 자료를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산출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벌들은 위치관계와 거리관계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들은 이 관계들을 〈기억〉 속에 보존할 수 있다. 그들은 여러 신체적 행동에 의해 이것들을 상정화함으로써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선 벌들이 상정화하는 적성을 나타낸다는 것 이다. 그들의 행동과 이 행동이 나타내는 자료 사이에는 〈약정적〉 대응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디론 벌들에게 전달되고 행동의 동력 이 되는 한도에서 이 관계는 다른 벌들에 의해 지각된다. 지금까지 우리 는 벌들에게서 언어활동에 필수적인 조건들 자체 즉 어떤 〈현실〉을 참조 하는 〈기호〉를 산출하고 해석하는 능력, 경험의 기억 그리고 경험을 분 해하는 소질을 발견한다. 전달된 메시지는 세 가지 자료를 포함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들만이
식별가능하다. 즉 먹이의 원천의 존재, 그 거리, 그 방향이 그것이다 . 이 요소들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 춤은 노획물 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면서, 단지 노획물의 존재를 알려준 다. 이 충은 〈 전부 아니면 無 〉 라는 기계적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하나의 다른 춤은 실제로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먹이의 존재는 명백하게 표현된 두 가지 자료(거리, 방향) 속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언어활동과 비슷한 여러 가지 점을 본다. 이 수법들은 초 보적이긴 하나 전정한 상칭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객관적 자 료들이 가변적 요소들과 불변의 〈 의미 〉 를 내포하는 형식화된 몸짓으로 전환된다 . 게다가 상황과 기능이 언어활동의 그것과 같은데, 이는 체계란 일정한 공동체의 내부에서 가치를 지니며 이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동일 한 방식으로 이 체계를 시용하거나 이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에 서 0] 다. 그러나 차이점들은 엄청나게 많으며, 이 차이점들이 인간의 언어활동을 고유하게 특칭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선 기본 적인 차이점으로는 벌들의 메시지는 〈 음성 〉 기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춤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음성 없는 언어활동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 에서 물리적 영역에 속하는 또 하나의 다른 처기점이 나온다. 음성적이 아니라 몸짓에 의한, 벌들에게 있어서의 의사소통은 시각적 지각을 가능 하게 하는 조건 속에서, 낮의 광선 아래서 필연적으로- 실현된다. 어둠 속 에서는 아루어질 수 없다. 인간의 언어활동은 이러한 제약을 모른다 .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또한 나 타난다. 벌들의 메시지는 어떠한 행동을 제의하고는 주위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행동은 대답이 아닌 것이다. 이는 인간 의 언어활동의 조건인 대화를 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도 말을 한다. 이러한 것이 인간 의 현실이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대조를 드러낸다. 벌들에게 있어서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단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만 지시한다.
〈 언어적 〉 자료에 관계되는 의사소통은 있을 수가 없다. 대답이 없다는 이 유만으로도 벌써 그러하다. 왜냐하면 대답이란 언어적 표현에 대한 언어 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벌의 메시지는 첫번째 벌이 알려준 것들을 직접 보지 못했을 디른 벌에 의해서는 재생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도 그러하다. 예를 둘어 어떤 벌이 자신의 벌통 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다 론 벌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일종 의 전달 혹은 중계 방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언어와의 차 이를 보는데, 인간언어의 경우에는 대화 속에 객관적 경험에 대한 지시와 언어적 표현에 대한 반응이 자유롭고 무한하게 뒤섞인다. 벌은 어떤 메시 지에 입각해서 다른 메시지롤 만들지 못한다. 일벌의 춤으로부터 통고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지정된 장소로 먹이를 먹으러 가는 벌들은 각기 돌 아와서 첫번째 메시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방금 확인한 현실에 의 해서 동일한 정보를 재생한다• 그런데 언어활동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 속 에서 끝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경험의 대치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는 우 리의 상정체계의 속성이며 언어적 전통의 토대인 것이다.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아것은 항상 그리고 오직 하나의 자료 죽 먹이에 관계되며 내용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변이형들은 공간적 자료에 관계된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것이다. 인간의 언어활동 내용의 무 한함과는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더욱이 벌들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행동 은 하나의 특수한 상칭체계를 나타내는데, 이 상칭체계는 객관적 상황, 죽 어떠한 변화나 전환도 있을 수 없는 메시지를 야기하는 유일한 상황 의 복사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칭은 객관적 지시와 언어형태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경험의 자료들을 형상 화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 성질과 기능작용이 별로 연구된 바 없는 인 간의 상칭체계의 관점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벌들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마지막 특성이 인간의 여러 언어들과 이 를 깅력하게 대립시킨다. 벌들의 메시지는 분석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총체적인 내용만 볼 수 있으며, 유일한 처이는 보고된 대상의 공간적 위치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그 구성요소들 그 〈 형 태소들 〉 로 분해하여 발화의 한 요소에 이 형태소들의 각각이 대응되도록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활동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특징지어지는 것이 다. 각 발화는 요소들로 귀결되며 이 요소들은 일정한 규칙들에 의해 자 유롭게 결합되므로 상당히 제한된 수의 형태소들이 막대한 수의 결합을 가터 한다. ®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언어의 다 양성이 니온다. 언어활동울 더욱 깊이 분석해 보면 의미요소인 이 형태소 들이 이번에는 더욱더 수가 적은, 의미가 없는 조음요소인 음소들로 분해 되며, 이 음소들의 선택적이고 변별적인 결합이 유의단위들을 제공해 준 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체계로 조직되어 있는 이 〈 비어 있는 〔의미가 없는〕 〉 음소들 pho nemes 《 vi des 》 이 어떤 언어든지 그 기초를 형성한다• 벌들의 언어활동은 그와 같은 구성성분들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명백 하다. 벌들의 언어활동은 식별 가능하고 변별적인 요소들로 귀착되지 않 는다 . 이와 같은 관찰들은 모두 벌들에게서 발견된 의사소통 수법들과 우리 의 언어활동 서이의 본질적인 치이를 드러내 준다. 이 차이는 벌들이 사 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정의하는 데 가장 알맞는 것처럼 보이는 용어 속에 요약된다. 즉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신호체계 code de s ig naux 라는 것이다. 모든 특성들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내용의 고정성, 메시지의 불변 성, 유일한 상황에 대한 관계, 발화의 분해 불가능한 성질, 발화의 일방적 전달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언어활동〉의 형태인 이 신호체계가 사회생활을 하는 곤 충들게게 고유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언어활동의 조건은 또 한 사회인 것이다. 폰 프리쉬의 발견이 곤충들의 세계에 관해 우리에게 가져다준 새로운 사실들 이의에도, 이 발견이 지닌 적지 않은 중요성은 인간의 언어활동과 이것이 가정하는 상칭체계의 조건들을 간접적으로 밝 혀준다는 것이다. 연구의 진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動因이나 여러 양태의 이해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어떻게 기 능하는가를 밝혔다는 것이 벌써 언어활동이 어디서 시작되며 인간이 어 떻게 자신의 경계를 획정하는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리러는 것을 의 미한다 .5) 역자주 I) 이것이 바로 마르티네 Marti ne t7 } 제시하는 인간언어의 특성인 이중분철 double arti cu lati on du lang ag e 중 1 차 분절의 경제성을 뜻한다. 마르티네는 언어의 1 차 분철 pr emi er e ar ti cula ti on 에 의해서 전달해야 할 경험사실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가 하나의 음성형태와 하나의 의미를 지닌 일 련의 단위들로 분석된다고 한다 (C f . Andre Marti ne t, Elements de lin g u i stiq u e gen erale). 2) 이는 마르티네의 이중분절 이론 중 ~} 분절 Deuxie m e ar ti cula ti on 에 해당 되는 부분이다 . 죽 ~} 분절에 의해 1 차 분절의 산물인 기호소 moneme 의 음 성형태가 계기적인 단위들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이 ~} 분절의 최소단위가 음 소p honeme 인데, 이 음소는 그 자체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밴베 니스트가 뒤에서 〈비어 있는 〉 음소라고 한 것이다 . 앞에서 언급한 1 차 분절과 함께 인간언어의 이 이중분철 현상이 마르티네를 비롯해 Mounin , Bay lo n, Fabre 와 같은 프랑스 구조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과 동물의 비언어적 의사소동을 구별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 그렇 기 때문에 마르티네는 이 이중분절의 특성을 언어의 정의 속에 포함시키고 있 다. 따라서 벌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이중분절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의 미로는 벌들의 언어 lang a ge des abe i lles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 196 외 동물의 의사소통과 특히 벌들의 언어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Scie n ce, 1965, p. I006 이하에 발표된 T. A. Sebeok 의 논문을 참조 할것.
제 6 장 사고 범주와 언어 범주 I)
1) Les Etu d es ph il o sop h iq u es, n 4(1 9 5~ 10-12 월), P. U. F., Paris .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를 무한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용을 단지 열거만 하더라도 인간정신이 관련될 수 있는 활동들의 목록과 아마도 그 의연이 같을 것이다. 이 사용은 그 다양성 속 에서 그러나 두 가지 특칭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하나는 언어의 실 재가 언어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고유하게 언어학적인 연구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우리는 우리가 말하기 위해 이행하는 여러 조작에 대해 기껏해야 희미하고 일시적인 의식만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사고의 조작이 아무리 추상적이거나 아무리 특수할지라도 그것은 언어로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확신一―널리 퍼져 있으며, 언어활동에 관 계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는 무의식적인 —— 이 비롯하
는데, 즉 사고하기와 말하기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활동인데 의 샤소통의 실제적 필요를 위해 결합되기는 하나, 각기 각자의 영역과 독립 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의 가능성들이란 사고의 표현이라고 불리는 것을 위해 정신에 제공된 지원들로 이루어전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간략하게 그리고 특히 언어활동의 본질 자체에 책임이 있는 몇 가지 모호함을 밝히기 위해 고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확실히, 구어활동으로서의 언어활동은 〈 우리가 밀하고 싶은 것 〉 을 전 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 죽 〈 우리가 말하 고 싶은 것〉이라고 하든지, 〈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것 〉 이라고 하든지, 〈 우 리의 사고〉라고 하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지칭하든지 간에, 그 것은 지향성의 여러 특칭에 의해서나 정신적 구조로서가 아니고는 그 자 체로서 규정하기가 매우 힘든 사고 내용이다. 이 내용은 표명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형태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표현 의 鑄型인 언어로부터 그리고 언어 속에서 형태를 받아들인다. 내용은· 언 어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언어를 초월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언어는 총 체적으로 그리고 전체로서 형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언어는 뚜렷이 구별 되고 변별적인 〈기호들〉의 배열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기호들 자체는 하위단위들로 분해되거나 복합단위들로 결합될 수 있다. 보다 작고 여러 충위에 속하는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커다란 구조는 사고의 내용에 그 〈형태녔t 부여한다.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어떤 부류의 형태소들 사이에 분포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 내용이 언어를 통해야 하고 언어의 틀을 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 고는 정확하게 無로 귀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아주 막연하고 아 주 미분화된 그 어떤 것으로 귀착되어 우리는 이 사고를 언어가 이에 부 여하는 형태와 구별되는 〈내용〉으로서 파악할 아무런 수단도 갖지 못하 게 된다. 따라서 언어형태는 전달가능성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선 사고 실현의 조건인 것이다. 사고가 언어의 틀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경누게만 우리는 사고를 파악한다. 이 경우를 제의하면 몸짓이나 얼굴표정으로 방
출되는 막연한 의욕이나 충동만이 있게 된다. 이는 사고가 언어 없이도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언어를 장애물처럼 피할 수 있는지를 아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앞에 있는 자료들을 엄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의미 없 어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사실상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고와 언어, 이 두 요소를 연대적이고 상호 필연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들이 연대적이며, 왜 사람들이 이것들을 상호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언어 속에서만 구체화될 수 있는 사고와 〈의미하는 것 sig nifier > 이 의의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언 어 사이에 우리는 어떤 특수한 관계를 설정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요소 들은 대칭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容器와 내용물기라고 말하 는 것은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 엄밀히 말하 자면 사고는 언어로부터 형태를 빌리는 재료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 간에도 이 〈용기〉는 그 〈내용물〉이 비어 있는 것으로 상상될 수 없으며, 〈내용물〉은 그 〈용기〉와 무관한 것으로 상상될 수 없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사고는 언어 속에서 형성되고 실현되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할지라도, 언어적 표현의 덕을 전혀 입지 않은, 사고에 고유한 특성들이 사고에 있음을 인정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언어를 그 자체를 위해 기술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사고에 직접 도달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사고에만 속하는 특칭들에 의해 이 사고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사고가 언어에 합치하며 그들의 관계는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매개체로서 나타나는 〈범주〉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유익 한 것 같다. 범주는 사고의 범주인지 언어의 범주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 불일치 자체가 이들 각각의 성질에 대하여 우 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는 자유롭게 범 주 명시하고 새로운 방주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각 화자가 받아 들이고 유지하는 어떤 체계에 고유한 언어적 범주들은 각자의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죽각 알아차리게 된다. 또 다 른 차이점으로는, 사고는 보편적인 범주들을 설정하고자 할 수 있으나 언 어적 범주들은 항상 개별언어의 범주들이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 런 사실이 언어에 대한 사고의 독립적이고 우월한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저술가들을 뒤따라 계속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 들로 문제믈 제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 어가서 일정한 사고와 언어의 범주들을 탐색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 우리는 자의적인 입장이나 사변적인 해결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 운좋게도 우리의 조사롤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객관적으로 작성되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의 총체 속에 통합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Aris t o t l e 9 ,l 범주들이 그것이 다. 우리는 이 범주들을, 철학적 전문성에는 개의치 않고, 단지 한 희랍 사상가가 대상의 속성이라고 생각했던 특성들의 목록으로서, 따라서 그에 의하면 경험을 조직하는 선험적 개념들의 목록으로서 고찰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커다란 가치가 있는 문헌이다. 우선 총 열 개에 달하는 이 속성들의 가장 완전한 목록을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덱스트를 상기해 보자(『범주론 Ca t eg or i es 』, 제 4 장) : 2)
2) 모든 희랍어 용어들은 나중에 인용되므로 원문을 전재하는 것은 불필요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직역했는데, 이는 세부적인 분석 전에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전해 주기 위해서이다.
어떤 결합체를 이루지 않는 표현들의 각각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실체〉 ; 〈얼마나〉 : 〈어떤〉 ; 〈무엇과 관련하여〉 : 〈어디에〉 ; 〈언제〉 : 〈자 세를 취하고 있다〉 ; 〈상태에 있다〉 ; 〈행하다〉 ; 〈당하다〉. 〈실체 났즌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인간 ; 말〉이다. 〈얼마나났근 예를 들자면 〈필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의 두 배 ; 세 배 >; 〈어떤 X 본 예를 들자면 〈흰 ; 유식한〉 : 〈무엇과 관련하여 났근 예를 들자면 〈두 배의 ; 반의 : 더 큰〉 ; 〈어디에 >
는 예를 들자면 〈철학학교에 ; 시장에〉 ; 〈언제났근 예를 들자면 〈어제, 작년〉 ; 〈자세를 취하고 있다沖근 예를 들자면 〈그는 누워 있다 ; 그는 앉아 있다〉 ; 〈상태에 있다 X 즌 예를 들자면 〈그는 신을 신고 있다 ; 그는 무장하고 있 다〉 ; 〈행하다冷든 예를 들자면 〈그는 자른다 ; 그는 불태운다〉 ; 〈당하다片근 예를 들자면 〈그것은 잘렸다 ; 그것은 불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이 존재에 관해 단언할 수 있는 술어들의 총 체를 설정하며 이들 각각의 논리적 지위를 규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쓸 터이지만 - 이러한 구분들은 우선 언 어의 범주들이고, 사실상 절대적인 방식으로 추론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사고할 때 쓰는 언어의 기본적 범주들의 몇몇울 단순히 재발견하는 것같이 보인다. 범주들에 대한 전술과 이것들을 예증하는 실례들에 조금 이라도 주의를 기울여본다면, 필경 아직 제기되지 않은 이런 해석은 긴 주석이 필요 없이 입증된다. 우리는 이 열 가지 용어를 차례로 훑어보겠 다. OU (J1 a 를 《실체 》로 번역하건 《본질》로 번역하건 그것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사람〉이나 〈말〉, 따라서 개념이건 개체전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의 언어학적 부류의 견본들을 답 변으로 제공하는 범주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러한 술어를 外示하기 위 해 ob (Jt a 리는 용어로 다시 돌아울 것이다. 다음의 두 용어, 7t Oc6v 과 1t o16v 은 쌍을 이룬다. 이것들은 각기 《얼마 이다 etr e --q u anti em e>, 《어떠하다 e t re --q uel 》를 지시하며 여기에서 각각 추상적인 no(J 6 tn s 《양 qua nt- ite> ,7 tO 16t n s 《질 q ual-i t e 》가 나온다. 첫번 째 것은 roc6v 의 변종 중의 하니에 불과한 《수》를 적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측량이 가능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은 수나 언어와 같이 불연속적인 〈양》과 직선이나 시간이나 공간과 같이 연속적인 《양》을 구별한다. 1t o16v 의 범주는 種의 의미가 없 는 《質》을 총괄한다. 그 다음 세 가지 범주 1tp6 s u, 1roii, 1t o,e 는 명확하
게 《 관계 >, 《 장소 》 그리고 《 시간 》 에 관계된다. 이 여섯 가지 범주의 성질과 분류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우리에게는 이 숭거들이 사물 속에서 발견된 속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서 나오는 분류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Ou (J 1 쿄柱근 개념은 실사 부류 롤 나타낸다. 함께 인용된 noa6v 과 nO16v 에는 일반적인 형용사 부류뿐만 아니라 희랍어에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형용사가 대응 된다. 초기 텍스트둘에서부터 그리고 철학적 사색의 각성 이전에 이미 희 랍거는 두 개의 형용사 n6 (J O1 〔얼마〕와 no; 빼어떤〕를 상관형태인 b'cos U 만큼料 。;。 s 〔어떤〕, 그리고 또 &aos 〔얼마〕와 TO;os 〔어떤〕와 결합 또는 대립시키고 있었다.” 이것들은 희립어에 깊이 뿌리내린 造語둘로서 둘다 대명사 어간에서 파생된 것들이며 두번째 것은 생산적이었다. 즉 0~ os, noio s , ,oio s 이의에도 &.l..l. o i os 〔다른〕’ oµo i어비슷한〕가 있다. 그러므 로 이 두 개의 필수 술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의 형태체 계 속인 것이다. np 6s n 로 넘어가보면 《 관계 》 뒤에는 여전히 희립어 형 용사들의 근본적 특성, 즉 기능상 〈 관계적 〉 형태인 비교급(더구나 예로 제시된 座鉛짜더 큰〕과 같은)율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두 개의 다른 예 룰 如표(J파 加 1 (J u 는 다른 방식으로 《 관계 》 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 두 배의 》 또는 《 절반의 》 리는 개념이 본래 관계적(상대적)인데, 반면에 µE i Co 려 경우에는 이것의 〈형태〉가 관계를 나타낸다. i ou 《 어디 》 와 7rOTE 《 언제 》 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들은 각기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명칭의 부류들을 내포하며, 여기서도 역시 개념은 희랍어에서의 이 명칭의 특성 울 따서 형성되었다• 즉 no 該와 no,€ 는 o 紅…한 장소〕 5TC 〔…의 때에 ], T0 紅거기에 ]t 6 t C 〔그때에 ]속 에서 재현되는 형성법의 대칭에 의해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부시들 (eX0ss 〔어제〕’ ne p u (J1JJ〔작 년에〕와 같은 유형의)이나 位格의 형태를 사용하는 격표현들(i v Au1eEZ 언 3) 우리는 여기서 관계사계열과 의문사계열 사이의 강세법의 차이는 고려에 넣 지 않는다. 그것은 이차적인 사실이다.
〔리케이온에서〕• kv & y o p&〔장터에서〕와 같은)을 포함하는 부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범주동기 그런 식으로 열거되고 한데 몰려 있는 것은 이유 가 없지 않다. 처음 여섯 범주는 모두 〈 명사적 〉 형태에 관계된다. 이 범 주동기 그들의 통일성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희립어 형태론의 특수성 속 에서인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디음의 네 범주도 역시 하나의 총체를 형성한다. 이것들 은 모두 〈 동사적 〉 범주들인 것이다. 이들 중의 두 개의 성질이 올바르게 인정된 것 같지 않은 만큼 더욱더 이 범주들은 우리에게 홍미롭다. 마지막 두 범주는 즉각 분명하다. nozei v 《 행하다 》 는 r£µva, Kai ez 《 그 는 지른다, 그는 불태운다 》 와 같은 예들과 함께, 그리고 r&cXew 《 당하 다 快 근 rsµverc tz., /CCI.icr a1 《 그것은 잘렸다, 그것은 불탔다 》 와 같은 예들과 함께 능동과 수동의 두 범주를 나타내며, 이번에는 예들까지도 〈언어적〉 대립을 강조하도록 선택되었다. r01C i v 과 naaXezv 의 極적 개념들 속에 드 러나는 것은 바로 희랍어의 많은 동사들 속에 설정되어 있는 두 가지 〈 態 〉 의 형태론적 대립이다. 그러나 앞의 두 범주인 K8 ;u0a1 와 `e x cll,/의 경우는 어떠한가? 번역조차 도 확정된 것 같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E'xcw 을 《 가지다 avo i r 》 로 간주 한다. 《 자세 KC;u0a J 의 범주와 같은 범주는 어떤 홍미가 있을 수 있는 가? 〈 능동 〉 이나 〈 수동 〉 만큼 일반적인 술어 p red i ca t인가? 적어도 같은 성질의 것인가? 그리고
나 무기에 관한 한 그는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와 같은 순수한 의형에 관계되는 하급 질문에 이르기까지 열 개의 조항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 목록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에 부여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술어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다. 〉 4) 이것이 곧 우리가 아는 한, 석학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철학자는 중요한 것과 부수 적인 것을 찰 구별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능동과 수동의 구별과 같은 구 별보다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두 개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4) 비슷한 다른 견해들과 함께 인용되었으며, Cate g or ie s (Loeb Classic a l Li- brar y)의 서문에서 H. P. Cooke 에 의해 인정됨.
여기서도 여전히 개념둘이 언어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우선 KC - ;60 江 1 롤 다루어보자. KC ;60 Ct. 1 의 논리적 범주는 무엇에 대응될 수 있는 가? 대답은 인용된 다른 예들 속에 들어 있다: &v&K8 1 TC t.t 《 그는 누워 있 다 》 , K 쇼 o IJ Ta1 《 그는 앉아 있다 》 . 이것들은 〈 중간태 >동 사의 두 견본이다 . 언어의 관점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혹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중간태는 여기에서 파생된 수동태보다 더 중요하다 . 고전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바와 같은 고대 희랍어의 동사체계에 있어서 진정 한 구분은 능동태와 중간태의 구분이다. ” 희랍 사상가라면 당연히 한 특 수한 부류의 동사들, 죽 중간태로만 쓰이고 (med i a tan tu m ) 특히 《 자세 》 나 《 태도 》 를 나타내는 동사들에 의해 표명되는 술어를 절대적인 용법으 로 사용할 수 있었다. 능동태로도 수동태로도 환원될 수 없는 중간태는 다론 두 가지 태만큼 특칭적인 존재방식을 의시하고 있었다. t 'xC1II 이라고 불리는 술어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술어는 《 가지 다 》 , 물질적 소유의 《 가지다 》 라는 8'x8u 의 일상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범주가 지닌 독특하고 언뜻 보기에 당혹스러운 것이 bno8t 8c TC t.t 《 그는 신을 신고 있다 》 , &7tAU 1TC t.Z 《 그는 무장하고 있다 》 와 같은 예들에
5)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서 I 471)-에 전재된 Jo urnal de Psyc h olog ie, 1950, p. 121 이하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의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제를 다시 다룰 때 이 를 강조하고 있다 (']}-a it e 의 9 장에서 ). 그는 紋 E1v 에 관하여 동일한 예들을 다시 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부정법으로 되어 있다. ro unofJ - c8e'(J O Cl. l , r6 如7t;` t (1 0a1. 해석의 열쇠는 이 동사형태들의 성질 속에 있다. 阮 o8 g 8 e t a1 와 &n)t1 c n: a T 는 〈 완료형 p ar fait s 〉이다. 이는 바로 엄밀히 말하 자면 중간태 완료형들이다. 그러나 중간태의 특징은 방금· 본 것처럼 이미 KC; (1 0a1 가 담딩하고 있으며 , 이를 증거하는 두 동사 &v&KC1 t a t와 K&0nrat 는 — —말이 나온 김에 이 점에 유의하자――완료형이 없다. 'i x 와이라 는 술어와 이를 예증하기 위해 선택된 두 형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 은 바로 완료 범주이다. 《 가지다 》 와 동시에 절대적 용법에서 《 어떤 상태 에 있다 》 를 나타내는 & ' Xezv 의 의미는 완료의 態와 가장 잘 어울린다. 길 어질 가능성이 많은 주석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인용한 형태들의 번 역에서 완료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번역에
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희랍어에서 완료의 형태 아래서만 표현되는 개 념들의 수에 비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완료형을 존재나 주체의 상태(또 는 hab it us 〔존재방식, 상태〕)를 나타내는 특수한 양태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열 가지 범주의 목록을 언어의 용어로 옮겨 쓸 수 있다. 각 범주를 명칭에 의해 제시하고 그 언어적 등가어를 뒤에 쓰면 다 음과 같다. OU( Jia(
하고 조직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는 정신 에 의해서 사물들에 인정된 속성들의 근본적인 현상을 제공해 준다. 그러 므로 이 술어표는 무엇보다 한 개별언어의 부류들의 구조에 관해 우리에 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아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적이 고 항구적인 조건들의 도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일정한 한 언어 상태의 개념적 두영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심지어 이런 고찰 울 확대할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들을 넘어서, 이러한 범주화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 詩 의 훌륭한 이미지들과 같은
6) 상세한 사실둘은 D. Weste r mann, Grammati k der Ewe-Sp r ache, § I 10-1 I ! , Wort er buch der Ewe-Sp ra che, I, p. 321, 384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사 ny e7 }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을 나 타낸다. 이것은
mais o n 그는 집에 있다 》 .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한정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le 에 의해 표현된다. 그런데 이 모든 용법들 속에서 l~ 근 단 하나 의 시제 즉 아오리스트 aor i s t e ® 로만 존재하는데, 이 시제는 과거서술 시 제와 또한 현재완료의 기능을 수행한다. l 혀룬 포함하는 서술문이 미래나 습관시제와 같은 다른 시제로 놓여야 할 때는 l~ 근 타동사 no 《 머물러 있 다 demeurer, 그대로 있다 res t er 》 에 의해 대치된다 . 다시 말하면 사용된 시제에 따라서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전혀 디론 두 개의 동사, 자 동사 le 나 타동사 no7} 필요한 것이다. 동사 WO, 《 행하다, 완수하다, 효괴를 내다 》 는 몇몇 물질명사와 함께, 물질 형용사가 뒤따르는 우리의 《 e t re 》 처럼 행동한다 : w 야근 ke
대로
고유한 틀에 도달하려고 애써보면, 언어의 범주들만을 포착하게 된다. 또 하나의 다른 착각은 그 반대이다. 언어는 하나의 정돈된 총체이며, 하나 의 도식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언어의 형식적 체계 속에서, 정신에 고유 한, 따라서 언어에는 의적이고 선행적인 어떤 〈논리〉의 복사를 찾도록 한다. 사실 이것은 바보 같은 말이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 아마도 현대 인식론이 범주표를 구성하려 · 고 애쓰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정신을 틀로서보다는 잠재성으로, 구조로서보다는 역동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과학적 방법들의 요구에 따 르는 사고는 경험을 기술하는 데 자신이 어떤 언어롤 선택하든지간에 어 디서나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 고는 언어로부터가 아니라 개별적인 언어구조들로부터 독립적이 된다. 중 국인의 사고는 道나 〈 음 〉 과 〈 양 〉 만큼 특수한 범주들을 생각해 낼 수 있 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나 양자역학의 개념들을 동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 구조가 이를 방해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떤 유형의 언어도 그 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단독으로 정신의 활동을 장려할 수도, 막울 수도 없다. 사고의 약동은 언어의 특수한 성질보다는 인간의 역량, 문화의 일반적 조건들, 사회의 조직에 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러나 사고의 가능성은 언어활동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언어가 의 미를 부여받은 구조이며, 사고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호들을 조종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역자주 I ) 토고는 서아프리카 동부, 기니槿에 면해 있는 나라로, 정식 국명은 토고공화 국인데,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원주민들의 언어로는 에베어, 카브레 어, 하우사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아오리스트(不定과거)는 희랍어 동사의 굴철시제로서 현재와 완료에 대립된 다. 발화행위 주체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동작을 나타낸다.
제 7 장 프로언이어트기의능 발에견 관에한서 고드찰러 I나) 는
I ) La Ps yc hanalys e , I, 1956. 프로이트 Freud 의 문헌에 대한 참조는 다음과 같은 약자 아래 이루어질 것이 다 . 런던의 Imago p ub li s hi n g에서 출판한 연대순으로 된 독일어 판 덱스트들 인 Gesammelte Werk~ 권수가 표시된 G. W; 런던의 Hog ar th p ress 에 의 해 출판중에 있는 표준판 Sta n dard edit io# l 영어로 된 덱스트는 S. E; 런던 의 Hog a rth p ress 의 Collecte d Pap er 펴 영어로 된 텍스트는 C. P; 인용된 불어 번역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P. U. F. 에서 출판된 것이다.
정신분석이 과학으로 자처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가 그 방법, 절차, 계 획에 관한 설명을 정신분석에 요구하고 이것들을 이미 인정받은 〈과학 둘〉의 방법, 절차, 계획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신분석 방법이 근거 룰 두고 있는 추론수법들을 판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상한 확인을 하게 된다 . 즉 확인된 장애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마치 물질적인 어떤 것도 문제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진행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증명 을 야기시키는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는다 . 어떤 귀결과 그 다음 귀결 사
이에는 사람들이 과학적 추론에서 추구하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신분석가와는 달리 정신병 의사가 정신장애를 어떤 傷害로 귀 결시키려고 시도할 때, 적어도 그의 방식은 치료를 위해 〈원인〉으로 거 슬러 울라가는 탐구의 고전적 의양을 갖추고 있다. 정신분석적 기법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보고를 통해서만 이 분석을 알고 있고(이 굴의 필자의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문제되고 있 지 않은 실질적인 효능보다는 현상들의 성질과 이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더 고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신분석학은 다른 분아와 구별되는 것 같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그렇다• 즉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그 에게 〈말하는〉 것을 토대로 직업한다.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그에게 하는 담화 속에서 환자를 관찰하며, 그의 발화행동, 〈가공적으로 이야기를 꾸 며내는〉 행동 속에서 그를 진찰하는데, 이 담화들을 통해서 정신분석가가 명시할 책임이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담화, 죽 무의식 속에 피묻힌 콤플렉 스의 담화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귀납적 추론이 정확했다는 것울 증 명하는 치료의 성공은 이 콤플렉스를 밝혀내는 데 달려 있다. 이처럼 환 자로부터 정신분석가로, 그리고 정신분석가로부터 환자로 이르는 과정이 언어의 중개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관계가 주목을- 받을 만하며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고유하게 특징짓는다. 우리 생각에는, 정신분석가가 접하게 되고 차례차례로 탐색 하게 되는 다양한 성질의 증상들의 총체가 환자에게 있어서의 최초의 〈동기 mo ti va ti on 〉의 산물이며, 이 동기는 처음에는 무의식적이나, 종종 의식적이며 일반적으로 기만적인 다른 여러 동기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 관계가 가르쳐준다. 베일을 벗겨야 하는 이 동기로부터 환자의 모든 행동 이 밝혀지고, 정신분석가의 눈에도 이 동기의 결과이자 동시에 상징적인 대치물인 장애로까지 연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정신분석 방법의 본질적안 특징을 본다. 죽 〈현상들〉이 〈동기 관계 rapp o rt de moti va - ti on 〉의 지배를 받는데, 이 관계는 여기서 자연과학이 인과관계로서 규정 하고 있는 것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정신분석가들이 이 견해를 인정한다
면, 이로 인해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 그들의 분야의 과학적 지위와 그들 이 사용하는 방법의 특수한 성격이 보다 확고해질 것 같다. 동기가 여기서 〈원인〉의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지표가 하나 있다. 알다시피 정신분석가의 방식은 전적으로 역행적이며 환자의 기억과 담화 속에서 사실상의 자료가 떠오르도록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는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장차 병적인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 석이 정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가는 환자의 기여 속에 묻혀 있고 알려지지 않는 어떤 〈역사적〉 자료를 탐색하는데, 환자가 이 자료를 〈인 정하고〉 이것과 동일시되는 것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체험된 사실, 傳記的 경험의 재출현은 바로 〈원인〉의 발견과 대등하다고 우리에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곧 전기적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는 인과관계가 갖는 영향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그 이유는 정신분석가는 환자의 도움 없이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환자만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안다는 것이다. 정 신분석가가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그 사실에 부여해 야 할지를 모를 것아다. 공상세계 속에서 정신분석가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환자의 전기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의 흔적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정신분석가는 여전히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며, 요행이 없는 한 본질적인 것은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가 정신분석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심지어 환자가 무턱대고 일정 한 주제 없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정신분석가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의 기억 속이 아니고는 어떤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어떤 경 험적 사실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경험적 사건들이란, 그 역사적 실재성은 고려하지 않고, 게다가(특히라고 말해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전기를 담화가 회피하거나 전환하거나 꾸며낼 경우 에, 이 사건들에 경험의 전실성을 부여하는 〈담화〉 속에서만 그리고 〈담 화〉에 의해서만 정신분석가에게 실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서 정신분석가는 사건들을 인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동기를 드러내려고 하
기 때문이다. 이 전기의 구성적 차원은 전기가 언어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거기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환자가 이 전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 전기의 표현은 언어의 표현이며, 정신분석가와 환자와의 관계는 대화의 관계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언어를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삼고 능률의 특권적인 도구로 삼는 기술의 도래를 예고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근본 적인 문제가 생긴다. 표현하는 동시에 행동도 하는 이 〈언어 langa g e 〉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신분석 이의의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동일한가? 적어도 두 상대에게는 같은 것인가? 라캉 Lac~n 박사는 정신 분석에 있어서의 파롤과 언어활동의 기능과 영역에 관한 그의 훌륭한 논 문에서 정신분석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p . 103) : 〈이 방 법의 수단들은, 이 방법이 개인의 여러 기능에 의미를 부여하는 - 범위 내 에서 말의 수단들이다. 정신분석 방법의 영역은 환자 개인을 드러내보일 수 있는 현실로서의 구체적 담화의 영역이다. 이 방법의 조작절차는 이 방법이 현실 속에 전실을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의 조작절차이다.〉 이 정확한 정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선 수단과 영역 사이에 도입된 구 별에 입각해서, 문제되고 있는 〈언어〉의 변종들의 경계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주관성 subje c ti vi t ~ 세계인 파롤의 세계를 만난다 . 프 로이트의 분석 내내 우리가 인지하는 ' 것은 주체 〔환자〕는 파롤과 담화를 사용하여 자산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이 〈타인沼]게 확인해 주기를 요 청하는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의 담화는 요청이 며 호소이고, 그가 절망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담화를 통해 타인에게 하는 이따금 격렬한 간청이며, 자기 자신의 눈에 자신을 개체화하기 위해 종종 허위로 타인에게 하는 호소이다. 단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유로,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는 자기 속에 타인을 자리잡게 하 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착하고 자기 자신과 대결하며 자기가 열망하는 모습대로 자신을 설정하고 마침내 불완전하거나 위조된 이야기
로 자신을 이야기화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어는 파롤 p arol 죠 L 사용되 며, 대화의 조건을 이루는 철박하고 회피적인 주관성의 표현으로 전환된 다. 랑그 lan g u e-E- 담화 d i scours 의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 담화 속에서 주체〔환자回 인격이 해방되고 창조되며, 타인에 도달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랑그는 사회화된 구조로서, 파롤은 이를 개인 적이고 주체상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새롭고 엄밀하게 개인적인 윤괵을 랑그에 추가한다. 랑그는 모두에게 공통된 체계이다. 담 화는 傳言 messa g려 운반자인 동시에 행동의 도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롤의 일반적인 양상은 언어활동의 내부에서 그리고 그 중개로 실현됨 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일하다. 그러므로 주체[환자〕에게 있어서 담화와 랑그 사이에는 이율배반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신분석가에게 있어서는 이 이율배번이 전혀 디론 처원에 자 리잡으며 다른 의미를 띤다. 정신분석가는 담화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특히 담화의 裂傷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담 화의 내용은 정신분석가에게 상황에 대해 환자가 갖는 표상과 그 상황 속에서 환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위치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정신분석가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내용, 묻혀 있는 콤플렉스에 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동기의 내용을- 추구한다. 언어활동에 고유한 상칭 체계를 넘어,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표명하는 것만큼 그가 빠뜨리는 것으 로도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구성될 특수한 상정체계를 인지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자리잡고 있는 아야기 속에서 동기를 설 명해 줄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 석가는 담화를 또 하나의 다른 〈언어〉의 중개자로 간주할 것이며, 이 언 어는 자기 고유의 규칙들과 상징을, 〈통사론〉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현상 의 심층구조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별 _一많은 부연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나 정신분석가만이 이를 명시하고 그 미묘한 처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울 지적함 으로써, 우리는 특히 몇 가지 혼동을 해소하고 싶은데, 이 혼동은 우리가
〈꾸밈없는〉 언어를 연구할 때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이미 어려운 영역 그리고 분석의 제 관심사가 새로운 난점을 도입하는 그런 영역에서 생길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검열능력이 정지 되었을 때 언어적 활동의 과실에서, 그것이 보여주는 놀이의 여러 모습에 서, 그 거리낌없는 횡설수설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활동에 관해 결정적인 해명을 한 바 있다 . 표준화된 언어활동이 억제하거나 승화시키는 무질서 한 힘은 모두 그 기원이 무의식 속에 있다. 프로이트는 또한 언어활동의 이러한 형태들과 무의석적인 동기의 다른 표현인 꿈속에서 맺어지는 연 상들의 성질 사이의 근본적인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정 신현상의 무의식적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의 기능작용을- 깊이 생각 하기에 이르렀고 이 정신현싱을 규정하는 갈등이 언어의 형태들 자체 속 에 그 흔 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고 자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10 년에 발표된 「원시어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의미에 관하여 Sur les sens op po ses dans les mot s p r i m itif s 」라는 제목으로 된 한 논문세서 그는 이 문제를 제기했다. 꿈의 논리를 특칭짓는 모순에 대한 무감각을 다룬 그의 『 꿈의 해석 'lr aumdeu tu n g .!l 의 기본적인 관찰이 그 출발점에 있 다. 〈꿈이 대립과 모순의 범주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특별히 인상적이다. 꿈은 이런 범주들을 표현하지 않으며, 아니오를 모르는 것 같다. 꿈은 반 대되는 것들을 결합하고 그것들을 또 하나의 대상으로 표상하는 데 뛰어 나다 . 꿈은 또한 종종 어떤 요소라도 그 반대되는 것에 의해 표상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모순이 가능한 어떤 꿈의 요소가 꿈의 사고 속에서 긍정 적인 내용을 나타내는지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런데 프로이트는 아벨 Karl Abel 의 연구 속에서 〈꿈의 형성이 늘상 보여 주는 앞에서 인용한 전행방식은 또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들에도 적합하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에 관한 몇 가지 실 례를 轉載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논 문의 초두에서 지적한 꿈의 형성의 특수성들과 문헌학자에 의해 가장 오 래된 언어들 속에서 발견된 언어 사용의 특수성들 사이의 일치는, 우리
가 꿈속에서의 사고의 표현에 관해 가 졌 던 생각, 즉 이러한 표현이 퇴행 적이고 고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확인처럼 우리에 게 보인다. 따라서 정신병 의사인 우리들에게는 언어의 변천에 관해 우리 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꿈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더 쉽게 해석 할 것이라는 생각이 불가피해진다. 〉 2)
2) Essais de psyc hanalys e app li q u ee, pp. 59-67, Gallim ard, 1933, Collecte d Pape r s, IV, pp. 184-191 . G. W. , V il l, pp. 214-221 .
프로이트의 권위는 이와 같은 논증을 기정사실로 인정받게 할 위험이 있으며, 어쨌든 거기에 풍요한 탐구에 대한 암시가 있을지 모론디는 생각 울 유포시킬 위험이 있다. 꿈의 과정과, 동일한 단어가 하나의 사물과 또 한 그 반대되는 것을 표명할 〈원시〉 언어들의 의미론 사이에 유사점이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집단적인 언어활동과 개인적인 정신현상에 공통 된 구조들을 찾으려는 탐구의 길이 열린 것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앞에서, 사실상의 이유들이 프로이트를 매혹시킨 아벨의 어원 학적 사변으로부터 모든 신빙성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무익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언어활동의 정신병 리학적 현상들이 아니라 역사적 언어들이 넘겨준 구체적이고 일반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인 것이다. 어떤 능력 있는 언어학자도 아벨이 저술하던 시대나( 1884 년에 이미 그 런 언어학자들이 있었다) 그 후로도 방법이나 결론 면에서 이 「원시어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의미 Geg en sin n der Urwor t e 」를 받아들이지 • 않았다 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단어들의 의미 역사의 흐름을 거 슬러 올라가서 그 선사시대의 역사를 복원하기를 바랄 때마다 방법의 제 1 원칙은 가장 오래된 연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각 시기에 차례 차례로 입증된 형태와 의미의 자료들을 고찰하고 우리의 조사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입각하여서만 복원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 은 비교기법에 관한 또 하나의 다른 원칙을 요구하는데, 이 또 다른 원칙
이란 언어들 사이의 바교에 있어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벨은 이러한 규칙들에는 개의치 않고 작업하며, 비슷한 것은 모두 수잡한다. 독일어의 어떤 한 단어와 의미가 다르거나 반대인 영어나 라틴어의 어떤 한 단어 사이의 유사성으로부터 그는 〈상반된 의미〉에 의 한 본원적 관계라는 결론을 끌어냈는데, 이때 그는 사실상의 찬족관계가 있을 때는 상반적인 분화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단어들의 기원 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친족관계의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 는 모든 중간단계를 소홀히 했다. 아벨이 내세우는 증거들 중의 어느 것 도 고려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쉽다. 이 논쟁을 오래 끌지 않 기 위해 우리는 서구어에서 취한 몇 가지 예로 만족하겠는데, 이 예들은 언어학자가 아닌 독지들을 당황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벨은 영어와 독일어 사이의 일련의 대웅관계를 제공하는데, 프로이트 는 이 대응관계를 두 언어에 있어서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적한 바 있으며, 이 두 언어 사이에서 사람들은 〈반의어들의 분리를 위한 음성적 변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이 단순한 고찰 속에 숨겨져 있는 추론의 중대한 오류를 강조하지 말고, 이런 비교를 바로잡는 것으로 만족하자. 고대 독일어 부사인 bass
고트어 S ti bna 에서 이미 《 목소리 》 를 의미했다.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 clam 《 남몰래 》 은 celare 《 숨기다 》 에 연결되며, clamare 《 의치다 》 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두번째 계열의 증거들 역시 그릇된 것들인데, 아벨은 이것들을 동일 언어에서 반대되는 의미로 굳어진 몇몇 표현들로부터 이 끌어냈다. 라틴어 sacer 의 《 성스러운 》 과 《 저주받은 》 의 이중 의미가 그러 한 경우일 것이다. 성스러운 것의 현상학에 관한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그 근본적인 이원성을 진부하게 만든 까닭에 여기서 이 개념의 양면성이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세에는 왕과 나병환자는 둘다 글자 그대로
에 en dehors, 없이 sans 》 라는 의미가 나온다. 독일어에서 w i der 는
것은 선험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다 - 면멀한 검토가 이를 확인해 준 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중요한 실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 〈큰 g rand 〉과 〈작은 p e tit〉이 동일하게 말해지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큰〉과 〈작은〉의 구별이 완전히 의미가 없으며 크기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일 것이며, 크기의 상반된 표현 을 허용할 언어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 이 구별을 발견하려고 찾으면서 이 구별이 실현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생각은 언어에 있어서가 아니라 조사자에게 있어서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 하면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두 개념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서의 이 개념들의 표현을 동시에 한 언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된 구상이기 때문 o] 다. 꿈의 특수한 논리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꿈의 연상들의 완전한 자유와 불가능의 허용 불가능성에 의해 꿈의 전개를 특징짓는 것 은 우선 우리가 언어활동의 툴 속에서 꿈을 서술하고 분석하기 때문이며 언어활동의 속성은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활동은 우선 범주화이며, 대싱들과, 이 대싱들 사이의 관계의 창조이다. 어떤 대상이 그것 자체이 면서 동시에 아무것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서 〈명명되고, 표현된〉 관계는 항구적인 모순의 관계, 비관계적 관계일 것이며, 모든 것은 그 자체이면 서 그 자체와는 다른 것, 따라서 그 자체도 디른 것도 아닐, 더할 나위 없이 〈본원적 or igi nel 〉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언어활동의 한 단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순수한 공상이다. 언어 경험의 기 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원시〉 언어들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음 에 따라 우리는 반대로 분류의 극단적 복잡성과 범주들의 다양성을 고려 해야 한다. 모든 것이 꿈의 논린와 실제 언어의 논리 사이의 〈체험된 vecue> 상 관관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다. 또한 말이 나온 김에 다음과 갇은 것에 유의하자. 바로 〈원시〉 사회에서는 언어가 꿈의 모습 울 재현하기는커녕, 현실 상황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전정한 언어적 합리
화에 꿈을 종속시키는 等價 작용에 의해 사람들이 꿈 을 해석한다는 점에 서 언어의 범주들에 귀착되는 것은 바로 꿈이라는 점이다. ))
3) Cf. Scie n ce des rwes, ch. II, p. 75, n. 1 : <…… 동양적 해몽의 열쇠는…… 모음 압운이나 단어들의 유사성 .... .. 에 의해 꿈의 요소들의 의미를 설명한 다.〉 G. W. , II -III , p. 103, S. E., IX, p. 99.
프로이트가 헛되이 〈역사적〉 언어에 요구한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신화 나 시에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의 어떤 형태들은 꿈과 비슷하고 동 일한 구조화의 방식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꿈이 우리의 활동에 투영하는 의미의 이러한 일시 정지를 언어의 정상적 형태들 속에 도입할 수도 있 다. 그러나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브르통 Bre t on 의 말에 의하면 프로이트 가 이해하지 못하던, 시적 초현실주의 속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이 잘못 알 고 조직된 언어 속에서 찾고 있던 것의 무엇인가를 발견했울지도 모른다. 이러한 혼동은 프로이트가 한결같이 예술의 기원, 종교의 기원, 사회의 기원, 언어의 기원 등 〈기원〉에 의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같다. 그는 한 결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원시적 p r i m itif 〉 인 것 같은 것을 기원의 원시 성으로 전환한다. 인간의 정신현상의 연대기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을 그가 두영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의 역사 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한가? 정신분석가가 개체발생을 원형적인 arche typ al 것으로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만 약 이 억압을 발생학적으로 보아 사회와 동일한 의연을 지닌 어떤 것으 로 만든다면 사회를 떠난 갈등이나 마찬가지로 갈등 없는 사회의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 로하임 R6he i m 은 가장 〈원시적〉인 사회들 속에서 오이 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했다. 이 콤플렉스는 그러한 사회에 고유한 것이 지만, 자기 어머니와 자유롭게 결혼하는· 오이디푸스는 표현에 있어서 모 순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인간의 정신현상에 있어서 중핵적인 것은 바로 갈등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본원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거의 의미가 없는것이다. 조직된 언어를 기초적인 정신현상과 대응관계에 놓자마자, 우리는 확립
되었다고 생각했던 대칭을 깨뜨리는 새로운 자료를 추론 속에 도입하게 된다. 프로이트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에 관한 그의 재치있는 試論 속에서 그 증거를 제시했다 .4 ) 그는 언어적 긍정과 부정의 양극성을, 선과 악의 평가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 속으로의 허용 혹은 자기 자 신 밖으로의 거부의 생물정신적 기능방식에 귀착시킨다. 그러나 동물 역 시 자기 자신 속으로 허용하거나 자기 자신 밖으로-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평가의 능력이 있다. 언어적 부정의 특징은 부정이 발화된 것만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삭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 비존재의 판단도 역시 필연적으로 존재의 판단이 지니는 형식적 지 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 이처럼 부정은 우선 허용이다. 사람들이 억압이라 고 부르는 事前 허용거부는 전혀 다르다. 프로이트 자신이 부정이 나타내 는 바를 아주 찰 전술했다. 〈표상이나 사고의 억압된 내용은 그것이 ‘ 부 정'당한다는 조건하에서 의식 속에 들어울 수 있다. 부정은 억압된 것을 자각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억압의 삭제인데 그렇다 고 해서 이것이 억압된 것의 허용은 아니다. 그 결과 억압된 것에 대한 일종의 지적 허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의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다.〉 언어적 요인이 이 복잡한 과정에서 결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부정은 이를테면 부정된 내용을 구성하고 따라서 의식 속에서의 이 내용 의 출현과 억압의 해소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지 않는가? 그때 억압에서 남아 있는 것은 이 내용과 동일시되는 데 대한 형오감에 불과하지만, 환자는 이 내용의 존재에 대하여 더 이상 권한울 행사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여전히 환자의 담화는 否認울 나타내는 말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언어의 근본적인 속성을 폐기할 수는 없는데, 언어의 근본적인 속성이란 〈무 r i en 〉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발화된 것에 대응한 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논의와 분석적 수법 둘의 총체가 증거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한다. 즉 상정체계의 문
4) G. W., XIV, pp.1 1-15. C. P., V , pp. 181-185.
제이다. 정신분석학은 상징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언어활동은 상징활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상칭체계 사이의 차이점들은 우리가 차 례로 지적하는 모든 처이점들을 예증해 주고 요약해 준다. 무의식의 상징 체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심층적인 분석은 또한 언어활동의 상정체계가 실현되는 상이한 수단들을 밝혀준다. 언어활동에 관해 상징적이라고 말함 으로써 아직은 언어활동의 가장 명백한 특성만을 언명하는 것이다. 덧붙 여야 할 것은 언어활동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개별언어 속에서 실현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 적 상징체계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그 차이점이란 언어적 상징체계는 〈학 습되며 app r is > , 인간에 의한 세계와 지성의 습득과 동일한 의연을 지니 는데, 인간은 마침내 이 세계와 지성과 통합되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 결 과 이 상징들 중의 중요한 것들과 이것들의 통사론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물들과, 인간이 이 사물들로부터 얻는 경험과 분리되지 않는다. 인간은 그것들을 현실로서 발견함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해야 한다. 언어의 단어 둘 속에 실현된 이 상칭둘을 그 다양성 속에서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곧 이 상징들과 이 상칭들이 내포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당화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될 뿐인 것같이 보인다. 언어의 수만큼 많고 뚜 렷이 구별되는 형식적 체계로 조직된 무한히 다양한 기호들로 실현되는 이 상징체계에 비하여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상칭체계는 전적으로 특수하고 싱이한 특성들을 나타낸다. 그 몇몇은 강조되어야 한다. 우선 그 보편성이다. 꿈이나 신경층에 관해 행해진 연구들에 의하면, 이것들을 나타내는 상징들은 이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부터 상징으로 학습 되지도 않고 상징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 언어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 모든 민족에 공통된 〈어휘〉를 구성하는 것 같다. 게다 가 이 상징들과 이것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사이의 관계는 시니피앙의 풍부함과 시니피에의 단일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이 억압 되어 있으며 이미지들의 모습 아래서만 해방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반 면에 언어 기호와는 달리, 이 다양한 시니피앙과 이 유일한 시니피에는
한결같이 〈동기 mo ti va ti on 〉의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상징들이 서로 연결되는 〈통사론〉은 아무런 논리 적 요구에도 따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일차원 즉 프로이트가 간파한 것처럼 또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연속의 차원만을 알고 있다는 것에 주 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대하고 있는 〈언어 lan ga g e 〉는 아주 특별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러한 불일치를 강조함으로써 언어적 표현들의 영역 속에 이를 더 잘 위치시킬 수 있다. 〈이 상칭체계는 꿈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며 모든 무 의식적인 그림, 모든 집단적, 특히 민중적인 표상들 죽 민속, 신화, 전설, 격언, 속담, 일상적인 말장난 속에서 재발견된다 . 심지어 꿈속에서보다 거 기에서 더 완전하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이것은 이 현상의 충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무의식적인 상칭체계가 드러나는 영역에 있어서 이 상징체계는 하위언어적인 동시에 상위언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언어적인 상징체계는 교육이 언어적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영역보다 더 심층의 영역 속에 그 원천을 지니고 있다. 분해되지 않으며, 문화나 개인적인 경험의 공통 영역에 의존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는 수많은 개인 적인 변이형들을 내포하고 있는 기호들을 이 상칭체계는 사용한다. 조직 된 언어에 있어서의 최소 단위들보디는 오히려 담화의 대단위들에 대응 하게 될 극도로 압축된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상 정체계는 상위언어적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동기 (〈억압된 욕망의 실현〉)로 귀결되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우회를 이용하는, 지향성의 역학적 관계가 이 기호들 사이에 확립된다 .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담화〉로 돌아온다. 이 비교를 따라감으로써 우리 는 무의식의 상칭체계와 담화 속에 나타난 주관성의 몇몇 전형적인 수법 둘 샤기의 풍부한 비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언어활동의 차원에서 는 담화의 〈문체적〉 수법들이 문제라고 명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 이트가 간파한, 꿈의 〈언어〉를 식별케 하는 특성들과의 비교항을 보게
되는 것은 언어체계 lan gu e 속에서라기보다는 차라리 문체 속에서일 것이 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강 드러나는 유사점들에 놀라게 된다. 무 의식은 전정한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수사학은 문체나 마찬가 지로 그 〈수사법 fig ures 〉 ®을 지니고 있는데, 轉義t rop es ® 의 옛 목록이 표현의 두 충위에 맞는 목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양쪽에서 다 완곡어법 eup h emi sm e,® 引'兪 allusio n ,© 반어법 anti ph rase/~ 암시적 간과 법 pre te r it ion ,® 緩敍法 lit ot e ~ 같은 금기 t abou 에 의해 발생된 모든 대 치 수법들을 발견한다. 내용의 성질에 따라 은유의 모든 변종들아 나타나 게 될 것이다 . 왜냐하면 바로 은유적인 전환으로부터 무의식의 상칭들이 그 의미와 난점을 동시에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 무의식의 상징들은 또한 옛 수사학이 換~ me t on ymi e( 내용물 대신에 용기 )와 提兪法 syn ecdoq ue (전체 대신에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며, 만일 상칭들의 연쇄의 〈통사론〉이 그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문체수법을 생긱하게 한다면 그것은 瓚織 e llip se%] 다• 요컨대 신화와 꿈 등에 있어서 상칭적 이미지들의 목 록을 작성함에 따라 우리는 문체의 역학적 구조들과 그것들의 정의적 성 분들을 아마도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동기 속에 있는 지향적인 것 이, 문체의 창조자가 공통적 재료를 가공하고 자기 나름으로 거기에서 자 신을 해방시키는 방식을 은밀하게 지배한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이 자기의 인격을 구성하는 방식, 그가 거기서 긍정하 는 것, 그리고 그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 이 후자가 전자의 원인 이 된다―一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역자주 I) 수사학에서의 〈수사법〉이란 담화 속에서 사고의 표현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을 뜻한다. 죽 사고의 표현을 좀더 감동적이고 인상적이고 독창적으 로 만들기 위해 이 사고 표현에 주어지는 득수한 형태를 지칭한다. 다음과 갇은 여러 종류의 수사법 구별이 가능하다:
® 사고의 수사법 Fig u res de pe nsee :의인법 pro sop o p ee , 등 ® 의미의 수사법 Fig u res de sig n if ica ti on , 죽 轉義 tro p es :은유, 제유, 환유,등 ® 표현의 수사법 Fig u res d'exp re ssio n :풍자적 비유법 alleg o rie , 緩叔法 Iito t e , 등 ® 낭독법에 관한 수사법 Fig u res de dic t i on :尾 音 節생략법 ap o cop e, 어두 ’ 음 첨 가법 pro th e se, 등 ® 구문의 수사법 Fig u res de constr u cti on : 약사법 ellip s e, 도치 inv er- sio n , 액어법 zeug m e, 파격구문 anacolut he , 등 ® 표현법에 관한 수사법 figu res d'elocuti on , 連辭생략법 asy n dete , 두음법 allit er ati on , 반복법 rep etition , 등 @ 문체의 수사법 Fig u res de sty le : 열거법 enumerati on , 대조법 anti the -se , 영탄법 exclamati on , 우언법 pe rip h rase, 등 2) Trap ~ 〈전환〉을 뜻하는 희랍어 .,.po rros 에서 나온 용어로、 수사학에서는 전 의법을 뜻하는데, Du Marsa i s 는 이룰 〈 어떤 단어로 하여금 그 본래의 의미 가 아닌 의미를 갖도록 하는 수사법 〉 이라고 정의한다. 이 Tro p es 는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Fon t an i er 의 표현에 의하면 Trop es en un seul mot, ou pro p re rnent d it s( 한 단어로 된 전의법, 또는 엄밀한 의미의 전의법 )와 Trop es en plu sie u rs mot s, ou irn p ro p re -ment d it s( 여러 단어에 걷천 전의법, 또는 부적철한 의미의 전의법)가 그것 이다 (Cf. Pie r re Fonta n ier , Les Fig u res du dis c ours, Paris : Flammario n , 1977, p. 75). 전자에 속하는 것이 환유 Meto n y m i e, 제유 Sy n ecdoq u e, 은유 Meta p h ore, 쌍서법 S y lle p se 이며, 후지에 속하는 것이 의인법 Personni- fica ti on , 풍자적 비유법 Allego rie , 주관화법 Subje c ti fica ti on 등 (이상은 Fig u res d'exp re ssio n pa r fi c ti on 임 )과 과장법 Hy pe rbole, 인유 Allusio n , 轉 Meta l ep se , 완서법 Lit ot e , 默說法 Reti ce nce, 反 意連辭 Paradoxis m (이상은 Fig ure s d'exp re ssio n pa r re fl ex i on 임), 그리고 반어법 Ironie , 양보 가설법 Ep itro pe , 역반어법 Aste i s r ne, 반어법적 감탄 Contr e fi si o n , 암시적 간 과법 Prete r it ion 등 (이상은 Fig u res d'exp re ssio n pa r o pp os iti on 임 )이다 . 3)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어떤 사실이나 생각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수사법을 지칭한다. 예컨대
5) 두려움으로 인해, 또는 빈정거리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그것에 적합 한 명칭의 반대어를 부여하거나, 어떤 문장을 그 정상적인 의미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수사법. 예컨대 유감이나 원망을 나타내기 위해
제 3 부
제 8 장 언어학에서의 〈구조〉 I)
I ) Sens et usag es du term e ' stru c tu r e' dans les scie n ces humain e s et socia le s, La Haye , Mouto n & Co., 1962.
〈구조 st ruc t ure 〉라는 용어는 최근 20 년 동안 언어학에서 학리적이며 어떻게 보면 깅령적인 가치를 획득한 이래 그 사용이 상당히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보다는 언어학을 수식하기 위해서 〈구조적 str u ctu r al> 이라는 형용사가 그 이후 주요 용어로 나타난다• 재빨리 〈구조적〉이라는 이 용어는 〈구조주의 s t ru ct ura li sme 〉와 〈구조주의자 s t ruc t ur ali st e 〉라 는 용어롤 유발했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명칭 2) 들이 생겨났으며 다른 학 문분갸들이 오늘날 이룰 언어학에서 차용하여 그들 고유의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언어학 잡지의 목차를 훑어보게 되면 종
2) 그러나 J. Marouzeau 의 Lexiq u e de la term i no log ie ling uistiqu e (3° ed., Paris , 1951) 에는 이 용어들 중 그 어떤 것도 아칙 나타나 있지 않다. 상당히 전반적인 역사적 개관인 . J. R. F i rt h 의 다음 논문 참조 : “St ru ctu r al ling u ist i cs , 'Iran sacti on s of the Phil ol og ica l Socie ty , 1955, pp. 83-103. 3) 그러나 S t ruc t urer( 구조화하다)나 St ruc t ur ati on( 구조화)은 언어학에서 통용되
고 있지 않다.
종 연구의 제목 자체에서 이 용어들 중의 하나와 반드시 만나게 된다. 〈 현대적 〉 이고자 하는 배려가 이런 확산과 항상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사 실, 또 〈 구조주의자 〉 임을 표명하게 되면 연구가 새롭게 보인다거나 논의 의 여지가 있는 관심거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사 리 인정할 것이나 이 글의 대상은 이러한 남용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 구조 〉 언어학에 그 영역과 한계를 설정하 는 것이 아니라, 〈 구조 〉 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최 초로 이 용어를 명확한 뜻으로 사용하였던 언어학지들에게서 이것이 어 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 4)
4) 우리는 여기에서 〈 불어로 된 〉 저작만을 고려할 것이다. 이 용어가 오늘날 국 제적이기는 하지만, 언어마다 동일한 개념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아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의 후반부 참조. 우리는 몇몇 언어학자들의 ‘S t ruc t ure ’ 라는 용어의 비전문적인 사용은 고려하 지 않을것이다. 예 : J. Vendrye s , Le Lang age , 1923, p. 361, 408 : La str u ctu r e gra m- mati ca le.
연구 대상으로서의 〈 구조 〉 의 원칙은 1930 년도 직전에 언어학자들의 한 작은 그룹에 의해 표명되었는데, 이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언어에 대 한 오로지 역사적인 관점과 언어를 고립된 요소들로 분리시켜 그 변형과 정을 추적하는 데 전념하는 언어학에 저항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움직임 은, 제자들에 의해 모아져 『일반언어학 강의 Cours de lin g u i s ti qu e gen e- rale 』 ”라는 제목 아래 출판되었던 제네바에서의 소쉬르 Ferdin a nd de Saussur 려 가르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데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 고 있다. 사람들이 소쉬르를 현대 구조주의의 선구자라고 부른 것은 당연
5) 1916 년에 나온 이 책은 사후 출판임을 상기하자. 우리는 여기서 4° edit ion (Paris , 1949) 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그 편집 내력에 관해서는 R. Godel 의 다음 책을 참조할 것 : Les Sources manuscrite s du Cours de lin gu is ti q u e ge ne- rale de F. de Saussure, Geneve, 1957.
한 일이었다 . 6) 용어를 제의하면, 그는 확실히 그렇다 .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이 사상의 움직임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소쉬르가 〈 구조 〉 라 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건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 그의 생각에는 근본적 개념은 〈 체계 s y s t eme 〉 의 개념 인 것이 다는. 이그 의생 각이 론—의— 독내 창포 성가 은풍 부바한로 여생기각으 , 로랑,그 사la람 l들an이 g u e 는이룰 체 밝계혀를내 형고성 발한전다 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 에 있다. 이러한 생각이 『 강의 』 속에 우리가 상기해 보아야 할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 랑그는 자신의 고유한 질서밖에 모르는 체계이다 〉 (p. 43) : 〈 자의적 기호들의 체 계인 랑그 〉 (p. 106) : 〈 랑그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들의 공시적 연대성 속에서 고찰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하나의 체계이다 〉 (p. 124). 그 리고 특히 소쉬르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의 우위를 언명한다: 〈 한 항을 단순히 어느 한 음과 어느 한 개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항을 그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항이 속해 있 는 체계로부터 그것을 고립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항들로부터 시작 해서 그것들을 합함으로써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연대적 전체에서 출발해서 분석을 통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얻어야 한다〉(p. 157). 이 마지막 문장은 〈구조 적 〉 관점의 핵심 전체를 배태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소쉬르기· 의거하고 있는 것은 〈 체계 〉 이다.
6) 「프라그 음운론과 현대 구조주의의 선구자」 (B. Mahnberg, Saussure et la pho neti que moderne, Cahie rs F. de Saussure, Xll, 1954, p. 17). 또한 A. J. Gre i mas 의 L'actu a li te du saussuris m e, Le fran 5ais m oderne, 1956, p. 191 이하를 참조할 것.
이 개념은 소쉬르의 파리 제자들에게는 친숙한 것이었다 .1) 『일반언어 학 강의 』가 완성되기 훨씬 전에 메이예 Me ill e t는 이 개념을 여러 번 제
7) Saussure (l 857-1913) 는 1881 년부터 1891 년까지 파리의 고등연구원 Ecole des Haute s E t udes 에서 강의했다.
시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이를 스승의 가르침으로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스승에 관해 〈 일생 동안 그가 밝히려고 했던 것은 그가 연구 하고 있던 언어들의 ‘체계’이다 〉 8) 라고 말했다. 메이예가 〈 각 언어는, 모 든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엄격히 배열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 9 ) 라 고 말할 때, 이는 인구어의 모음 체계에서 그 점을 밝혀낸 공적을 소쉬르 에게 돌리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재론하고 있다: 〈하나의 세부사항을, 그것이 나타나는 언어의 일반적 체계를 고려하지 않 고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다. 〉 10) 〈 언어는 표현수단들의 복합체계, 모든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체계를 구성한다. 〉 11 ) 마찬가지로 그라몽 Grammon t도 소쉬르가 〈 각 언어는, 여러 사실들과 현상들이 상호 지배하며 고립될 수도 서로 모순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 12 ) 고 밝힌 데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었 댜 〈 음성법칙〉을 다루며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고립된 음성변화 는 없다. …. .. 한 언어의 調音 현상들의 총체는 사실상 모든 것이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 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체계의 한 부분에 일어난다면 체계의 총체가 전 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그 총체가 계속 일관성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 13) 이와 감이 , 체계로서의 언어 〔랑그〕의 개념은 오 래전부터, 처음에는 비교문법에서 디음에는 일반언어학 14) 에서 소쉬르의 가르침울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역시 8) Meil let, Lin gu is t iq u e his t o r iq u e et lin g uist iq u e gen erate , II ( 1936), p. 222. 9) Ibid . , p. 158. 10 ) Lin guistiqu e his t o r iq u e et lin g u is t iq u e ge nerate , I, 1921, p. 11. 11 ) Ibid . , p . 16. 12 ) Grammont, TI-ai t e de ph oneti qu e, 1933, p. 153 . 13) Ibid , p. 167. 14) G. G ui llaume 의 다음 연구가 원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소쉬르의 학설이다. La lang ue est- e lle ou n'es t군 lle pa s un sy st e m e?, Cahie r s de lin - gui s ti q u e stru c tu r ale de l'Uniu e rsit e de Qu ebec, I, 1952.
소쉬르의 다음 두 가지 다른 원칙 중 언어 〔랑그〕 단위들은 그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첨가한다면, 몇 년 후 언어체 계들의 〈구조〉를 강조하게 될 이론의 토대를 지적한 셈이 된다. 이 학설이 최초로 표현된 것은 세 명의 러시아 언어학자, 즉 야콥슨 R. Jak obson, 카르체프스키 S. Karcevsky , 트루베츠코이 N. Troube t zko y가 1928 년 음운체계를 연구할 목적으로 헤이그에서 열린 〈제 1 차 국제 언어 학자 대회〉에 제출한, 불어로 작성된 건의안에서였다 .IS) 이 개혁지들 자 신도 그들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소쉬르를, 다른 한편으로는 보드웽 드 쿠르트네 Baudoin de Cur t ena 쩌} 지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생각은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1929 년부 터 〈제 1 차 슬라브 문헌학자 대회〉를 위해 프라그에서 발간된 논문들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불어로 표명하고 있었다 .16) 진정한 선언문을 구성하고 있던 이 익명의 논문들은 프라그 언어학 서클 Cercle lin g ui s t i qu e de Pra g ue @ 의 활동의 발단이 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구조〉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 용어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예들이 밝혀줄 것이다. 논문 제목은 「체계로서의 언어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는 방법의 제문제」 이며, 부제는 〈구조적 비교와 발생론적 비교……〉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그들은 〈언어체계들과 그 변화의 구조적 법칙들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데 적합한 방법〉을 17) 권장하고 있다. 〈구조〉의 개념은 체계 내부의 〈관계〉 의 개념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어느 음운론적 요소들의 감각적 내용 은 체계 속에서의 그들의 상호관계보다 덜 본질적이다(‘음운체계의 구조적 원리')〉 .18)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상의 규칙이 나온다: 〈전술한 음소 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의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즉 해당 언어의 구조 도식을 그립으로써 음운체계를 특칭지어야 한다…….〉 19) 이 원리 15) Acte s du I Cong re s int e r na tion al de Lin g u i s te s , 1928, pp. 36 전 9, p. 86. 16) 'Irau aux du Cercle lin g u i s ti q u e de Prag u e, I, Pragu e , 1929. 17) Ibid . , p. 8. 18) Ibid . , p. 10.
둘은 언어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 그 범위와 정확성 그리고 내적 구조(그 요소들의 상호관계 )가 특히 각 언어에 대해 연구되 어야 하는 체계인 단어 범주 〉 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 〈 전술한 체계의 ‘구 조를 연구한 후에야만 어휘체계 내에서의 한 단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 21) 이 · 논분 절을 담고 있는 논문집 속에는 역시 불어로 씌어전 체코 언어학자들(마데시우스 Math esiu s , 하브라네크 Havranek) 의 여러 다른 논 문동기 〈 구조 〉끄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19) Ibid . , p p. 10-11 . 20) Ibid . , p . 12. 21 ) Ibid . , p . 26. 22) 인용된 언어학자들은 특히 마테시우스 V. Ma t hes i us 의 주도로 〈 프라그 언어 학 서클 Cercle ling u is t i qu e de Pra g ue 〉 의 활동에 폭넓게 참여하였는데, 이 로 인해 이 운동이 종종 〈 프라그 학파 〉 라고 지칭된다. 그 연혁을 서술하려면 『 프라그 언어학 서클 논총 'Ira~ aux du Cercle lin g u is ti q u e de Pr ag ue 』의 총서 가 기본적인 원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R. Ja kobso~ 다음 글을 참 조할 것 : La scuola ling u is t i ca di Praga , La Cult ur a, XII , 1933, pp. 633-641, M Die Arbeit der sog en annte n wPrage r Schule, Bulleti n du Cercle ling u is ti q u e de Cop e nhag u e, ill, 1938, pp. 6-8, N. S. Troube t zko y의 다른 책 서문 : Prin c ip e s de Phonolog ie, tra d. fr., Paris , 1949, pp. 25-27.
이 인용문들 중 가장 명시적인 것들에서 〈 구조 〉 는 〈 체계의 구조 〉 로서 규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용어의 의미이며, 트루 베츠코이가 얼마 후 음운론에 관해 불어로 쓴 논문에서 그 말을 다시 사 용했을 때도 그러한 의미에서였다23): 〈어떤 한 음~ 규정한다는 것은 음운체계 내에서의 그 위치를 지적하는 것인데, 이는 이 체계의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 본질적으로 보편주의적인 음운론은 유 기적인 전체로서의 체계에서 출발하여 그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 〉 2 4) 따 라서 여러 체계가 대조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3 ) N. Troubetz k oy , wLa Phonolog ie actu e lle, Ps yc holog ie du langa g e , Paris , 1933, pp. 227-246. 24) Ibid . , p. 233.
〈아주 상이한 많은 언어에, 그 음운체계들을 밝히기 위해 음운론의 제 원 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이 체계들의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 떤 상관관계의 결합들은 아주 다양한 언어들에서 재발견되고 반면에 다 른 것들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게 된다• 바 로 그것이 음운체계들의 구조의 법칙들인 것이다.〉i 5) …… 〈음운체계란 고 립된 음소들의 기계적 총화가 아니라, 음소들을 그 구성요소로 지니는 하 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며 이 전체의 구조는 제 법칙에 따른다.〉 26) 이런 점 에서 음운론의 발달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일치한다: 〈현행 음운론은 무엇 보다도 그 구조주의와 체계적인 보편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원자론을 구조주의로, 개체주의를 보편주의 (물론 이 용 어들의 철학적 의미에서)로 대체하려는 모든 학문분야의 경향에 의하여 특 징지어전댜 이러한 경향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등에서 관찰된댜 현행 음운론은 그러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더 폭넓은 과학 적 조류에 속하는 것이다.〉 27)
25) Ibid . , p. 243. 26) Ibid . , p. 245. 27) Ibid ., pp. 245-246.
그러므로 언어가 체계로서 상정된 이상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문 제인 것이다. 각 체계는 서로서로를 조건짓는 단위들로 형성되어 있으므 로 이 단위들의 내적 배열, 즉 그 구조를 이루는 배열에 의해 여타의 체 계들과 구별된다 .28) 어떤 결합들은 빈번하며, 다른 것들은 더 드물고, 또 이론적으로 가능한 어떤 것들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언어 (혹은 어떤 언어의 각 부분, 음성학, 형태론 등)를 밝혀내서 기술해야 할 구조에 의해 조직된 체계로 간주하는 것은 〈구조주의적〉 29)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
28) 〈s t ruc t ure 〉와 〈s y s t eme 〉이라는 두 용어는 A. M i r ani bel 의 다음 논문에서 는 다른 관계 에 놓여 있다. “St ru ctu r e et dua lism e de sys t e m e en gre c moderne, Jo urnal de Psy c holog ie, 1952, p. 30 이하. 또 다른 것으로는 W. S. Allen의 Str u ctu r e. and Sy st e m in the Abaza Verbal Comp le x, 'lran sacti on s of the Phil ol og ica l Socie ty , 1956, pp. 127 -176.
29) 언어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Ernst Cass i rer 의 다음 논문에서 철학적인 각도 에서 연구된 바 있다 . St ru ctu ral ism in Modern Lin g u is t i cs , Word, I, 1945, p. 99 이하 . 여타 인문과학에 대한 구조언어학의 위치에 대해서는 A. G. Haudr i cour 떠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 Meth o de scie n ti fiqu e et ling uist i qu e str u ctu r ale, L'Annee Socio l og iqu e, 1959, pp. 31-48.
다양한 음운체계들의 명확한 기술에 의거하고 있던 초기 음운론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몇 해 안 되는 사이에 프라그 언어학 서클의 의부에까지 상당한 수의 신봉자를 얻어 193 9\:!에는 코펜하겐에서 〈 국제 구조언어학 지 Revue int e rnati on ale de lin g u is t i qu e s t ruc t urale 〉 라는 제목이 붙은 학술지 Ac ta Lin gu is t i ca ¾ 창간할 수 있게 되었다. 불어로 씌어전 권두언 에서 덴마크의 언어학자 비고 브뢴달 V igg o Branda 문- 〈 구조 〉 가 언어학 에서 획득한 중요성에 의해서 이 학술지의 방향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해 그는 랄랑드 Laland~ 철학사전에 나타난 구조라는 단어의 정의를 원용하고 있었다: 〈 요소들의 단순한 결합과는 대조적으로, 연대적 인 현싱들로 형성된 하나의 총체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 들에 있어서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의존하며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J O ) 그는 또한 구조언어 학과 〈 형태주의 〉 심리학 사이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클라파레드 Cla p arede 가 내린 디음과 같은 〈 형태이론 Ges t al tt heor i e 〉 © 의 정의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31): 〈 이 관점은 현싱들을 더 이상, 무엇보다 먼저 고 립, 분석, 해부해야 하는 요소들의 총화로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단위들을 구성하고 내적 연대성을 나타내며 또한 고유의 법칙들을 지닌 총체둘 Zusarnmenhan g루 간주하는 데 있다. 그 결과 각 요소의 존재방식은 총체의 구조와 그 총체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의존하게 된다. 〉 32 )
30) Lalande, Vocabulair e de ph il o sop h ie , III, 'str u ctu r e' 항목 31) Ibid . , III, Forme 항목 32) Brondal, Acta Lin gu is ti c a , I, 1939, pp. 2-10. 이 논문은 그의 다음 저서 속에 재수록되었다 : Essais de Lin g u is ti q u e gen erale, Cop e nhagu e, 1943, p. 90 이하.
브뢴달의 사망 후 《 언어학지 Acta l ing u i s ti ca 》의 편집 책임을 다시 맡 은 루이 옐름슬레우 Lou i s Hj el mslev 선생은 1944년 에 구조언어학의 분 야를 새로 규정한다: 〈‘구조언어학’이란 말은 언어를 ‘본질적으로 내적 의존관계의 자율적 실체', 또는 한마디로 ‘구조'로 기술하는 것이 과학적 으로 타당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는 일련의 ‘연구들’을 뜻한다. 이 실 체의 분석은 서로서로를 조건짓는 무 분털을 끊임없이 추출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 각 부분은 몇몇 디른 부분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다른 부분 둘 없이는 상상할 수도 규정될 수도 없을 것이다. 구조언어학은 언어사실 들을 상호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대상을 의존관계망으로 귀 결시킨다•〉 33)
33) Acta Lin gu is ti c a , IV, fas c, 3, 1944, p. 5. 동일 개념이 L. H j ehnslev의 다 음과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영어로 싱술되어 있다 : Str u ctu r al Analys i s of Langu age , Stu d ia Lin gu is ti c a , _19 47, p. 69 이하. 또한 Proceedin gs of the 眉t h Inte r natio n al Con gres s of Lin gu is ts , Oslo, 1958, p. 636 이하 참조.
전문용어로서의 〈구조〉와 〈구조적〉의 시작은 이와 같았다. 오늘날 언어학 연구의 발달 자체가 34) 〈구조주의〉를 매우 디양한 해석 으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어 이 학설을 원용하는 사람들 중의 혹자는 〈‘구조주의’라는 공통적이고 기만적인 명칭 아래 매우 다른 착상과 경향 의 학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음소’, 심지어는 ‘구조’와 같은 몇몇 용어의 상당히 보편적인 사용이 종종 심한 차이점들을 은폐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l“ 고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들 중의 하나로,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라는 용어의 미국적 사용과 위에서 상기해 본 정의 들 사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치이점이다 .36)
34)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개관을 참조할 것 : Tendances recente s en ling u ist i qu e gen erale, Jo urnal de Psy c holog ie, 1954,_p . 130 이하(이 책의 1 장). 35 ) A. Marti ne t, Economi e des chang e ments p ho netiq u es, Berne, 1955, p. 11. 36) A. Marti ne t7 } 다음 논턴]서 이러한 관접들을 유익하게 대조한 바 있다 : St ru ctu r al ling u is t i cs , Anth r op o log y Today, ed., Kroeber, Ch ica g o,
1953, p. 574 이하. 또한 Eric P. Ham p가 수집한 여러 정의들을 다음 책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A Glossary of Americ a n Thchnic a l Lin gu is t i c Us 땡 e, Ut re cht -A nvers, 1957, 'Str u ctu re' 항목
불어권의 유럽 언어학에 있어서의 〈 구조〉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에 국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최소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특 칭을 강조할 것이다. 근본적 윈칙은 언어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그 체 계의 모든 부분은 연대와 의존의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 체계는 상호 구별되고 상호 경계가 획정되는 분절 기호들인 단위들을 조직한다. 구조주의적 학설은 요소들에 대한 체계의 우위성을 가르치며, 형태적 계열체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화연쇄 안에서의 요소들의 제 관 계를 통해 체계의 구조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언어가 순응하고 있는 변화의 유기적 성격을 보여준다. 역자주 I ) 소쉬르가 〈구조〉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는 밴베니스트의 지적은 정확하지 않다. I 권 3 장 역주 6)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CLG, p. 244 와 p. 256 에서 소쉬르 자신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De Mauro7} Eng le r 고증본에 의해 확인한 바이다 (C f. De Mauro, CLG, p. 470, not e 259). 다만 소쉬르는 이 표현으로 체계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파롤 연쇄를 지칭했던 것이 다 . 2) 야콥슨, 카르체프스키, 트루베츠코이, 마데시우스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1926년 Pra g ue 에 구성된 언어학 연구 서클로 l92~ 'lrav aux du Cercle lin gu is t iq u e de Prag ue2-H=-정 기간행물을 출판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지속 되고 있는데, 주로 음운론 연구에서 현대 언어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아 연구를 통해 음운자질의 개념 및 형태음운구조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3) 2 떼기초에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트하이머 M. Werth eim er, 쾰러 W. K& hler, 코프카 K. Koff ka 등의 연구업적들로부터 생겨난 심리학학설로, 십리학 의 전동에서 주류파였던 연합주의의 요소관에 대립하여 십리학의 전체관, 형태 성을 중시한다. Ges t al t란 원래 〈형태〉를 뜻하는 독일어로, 부분들이 단순히 병립하거나 아무렇게나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조직된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을 지칭한다 . 이 이론은 십리학적 구조주의의 가장 눈부신 형태 라고볼수있다.
제 9 장 언어의 분류' )
I ) Con(e re nces de l'Instit ut de ling u is ti q u e de l'Uniu e rsit e de Paris, XI, 1952-195 책 발췌문.
이 주제의 중요성에 알맞게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이 필요할 터인데, 이에 관한 한 번의 강연으로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새로 운 방법을 설정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는 단지 오늘날 지배하고 있 는 이론들을 훑어보고 그것들이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할 생각이다 . 언어분류의 일반적 문제는 고려된 분 류 유형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몇몇 특수한 문제들로 분해된다. 그러나 이 특수한 문제들은 공동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표명된 이 둘 각 문제는 분류 전체와 분류할 언어 전체를 동시에 문제삼는다는 점 이다. 이는 이 분류 기도의 중요성과 그것에 고유한 난점들 그리고 또한 겨냥된 목표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 는 수단들 사이에 생기게 될 거리를 측정케 하기에 충분하다.
언어학지들이 몰두한 첫번째 분류는 공통 원형 p ro t o typ e 에서 나왔다 고 추측되는 어족으로 제 언어를 분배하는 분류이다. 이것은 발생론적인 분류기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둘의 언 어를 알 수 있게 된 르네상스시대에서부터 그 첫 시도들이 보인다. 이 언 어둘의 유사성에 관한 관찰이 매우 빨리 이들을 어족별로 묶도록 했는데, 이 어족의 수효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효보다 적으며 그 차이 점은 본원적인 신화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산스크리트어의 발견과 비 교문법의 등장과 함께, 분류의 방법이 합리화되고 언어의 일원발생 mono g enese 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채 발생론적인 관계의 수립 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점점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인구어 분석에 의해 입증된 수법들을 전체 언어에 확대시 켰다. 그들은 대부분의 개별언어들을 발생론적 부류로 결속시켰다 . 지구 상의 언어를 기술하는 어떠한 저서도 그러한 틀 이의의 다른 틀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사람둘이 언어기원에 관한 모든 가설을 포기했고, 인지 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더 잘 측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남아메리카의 언어들과 같은 탐험이 잘 안된 지역의 언어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거나, 인구어와 셈어 등과 같은 어족 전체를 더 큰 단위로 묶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언어분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언어과학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리 순전하고 막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분류로 부터 언어과학이 점차 완성된 것이다. 유럽의 고대어 혹은 현대어들 사이 에서 확인된 유사점들이 일차적인 자료였으며 이것이 이 유사점들에 관 한 이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이 분류방법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을 어느 정도 설명 해 준다. 왜냐하면 몇 십년 전부터 일반언어학이 발달한 것은 바로 전적 으로 발생론적이고 역사적인 언어학 속에서이기 때문이다. 이 일반언어학 이 오늘날 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제 언어의 공시적 연구를 우위에 둔디는 사실로 인하여 가끔 분류의 발생론적 원칙에 반하여 다른
방법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리적인 차이점 이 우리가 고찰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분託 어떤 것이전간에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 다. 발생론적 분류의 기준은 역사적 성질을 띤다. 사람들은 어떤 지역의 언어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유사점들 —— 그리고 또한 차이점들 一_ 과 덜 명백한 다른 유사점들을 이 언어들의 공통적인 기원을 증명함으로써 설 명하려고 애쓴다. 자료에 입각하여 작업하는 언어학자는 비교학적이고 귀 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언어학자가 이해하기 쉽고 꽤 광범위한 옛 증거 자료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한 언어나 언어들 전체의 계기적인 상태 사이에 연속성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연속성으로부 터 사람들은 종종 오늘날 뚜렷이 구별되는 언어들이 단 하나의 언어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친족관계의 증거는 완전한 형 태, 형태소, 음소 사이의 대응관계에 의해 규정된 규칙적인 유사점들로 이루어전다 . 이번에는 이 대응관계가, 친족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많은 계열들로 정돈된다. 이들 대응관계가 납득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우연의 일치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고찰된 두 언어 상 호간의 차용이나 이 두 언어에 의한 공통기원에서의 차용에 의한 것도 아니며 수렵현상의 결과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들이 상관속 fai sceau © 을 형성할 수 있다면 결정적 인 것이 될 것이다. 라틴어의 est : sunt, 독일어의 ist : sin d , 불어의 e : so 등 사이의 대웅은 음성적 등식, 동일한 형태론적 구조, 동일한 교체, 동일한 부류의 동사형태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동시에 전제하며, 이러한 동일성은 각기 마찬가지로 일치를 보이는 몇 개의 자질들로 하위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각 자질은 다시 이 언어들의 다른 형태 속에서의 평행관계를 환기시킬 것아다. 요컨대 여기서는 아주 특수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친족관계의 추 정이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잘 알려져 있으며 꽤 많은 어족의 확립과정에서 검증된 바
있다. 또한 이 방법이, 어뭘 구조에 속하건, 오늘날에는 그 친족관계가 확 인된 역사가 없는 언어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앙 알공킨 語派 ®의 4 대 언어, 폭스어 fox , 오지브웨이어 oji bw ay, 크리어 cree, 메노미니어 meno mi n i의 바교에서 불룸필드는 이에 관한 좋은 예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규칙적인 대응관계의 기초 위에서 이 언어들 속에서 두번 째 요소가 k 인 다섯 가지 싱이한 자음군의 발달을 확증했으며 원시 중앙 알공킨어에 ck, 급 k, xk, hk, nk 와 같은 원형들을 재구성했던 것이다. 그러 나
2) Bloom fiel d, Lang uage , I, p. 30, 99. 그리고 그의 저서 Langu age , pp. 359-360.
기원의 친족관계 증명은 고립된 음소, 연결된 음소, 형태소, 복합 시니 피앙, 구문 전체와 같은 모든 분석 충위에 적용된 종종 길고 어려운 〈식 별 ide nti fica ti on > 작업을 전제한다. 그 과정은 비교의 대강인 요소들의 구체적 〈 실질 subs t ance 〉의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죽 라틴어의 f ere- 〔운
반하다〕와 산스크리트어의 bhara- 〔운반하다〕의 비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 나는 왜 산스크리트어가 마침 b 낡룹 지니고 있는 곳에 라틴어는 바로 f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친족관계의 증명도 이 러한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분류는 수많은 이 실질 식별과정을 합계 해서 각 언어에 그 위치를 부여한다. 여기서도 제 조건은 어디서나 유효 하며 증명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도 친족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언어들에 적용된 분류가 취 하게 될 〈 형식 fo rme 〉 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조건들을 설정할 수 없다. 류우되리어가 발있는생론 언적어 들어에족 에대 해관 해우 리가가지 고부 여있하는는 생 지각위과는 그 사러실한 _ 어 족이 속를에 의 식분 . 하는 것이 좋은데 ――한 특별한 분류, 즉 인구어 분류의 모형을 반영한 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분류이며, 우리의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분류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할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의식적이건 그렇지 않건,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둘의 집단을 규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 모형을 모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 로써 점점 더 엄밀한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면 참 잘된 일이다. 그러나 우 선 인구어에서 사용된 기준들이 모두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인구어 단위를 수립하는 데 가장 강력한 논거 중의 하나는 2 y1 ] 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수사 numerau~ 출의 유사성이었다. 그러나 이 명사들의 안정성은 아마도 〈자연적〉이거나 보 편적인 이유들보다는 오히려 매우 오래된 시기부터 인도 • 유럽 지역에서 확인된 경제활동과 무역의 발달과 같은 특수한 원인들에 기인하는 것 같 다. 사실상 수 명사들은 편리함이나 여타 이유로 해서 서로 차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수사 계열 전체가 교체되는 일도 있다.J)
3) 갇은 방향으로 M. Swadesh 의 고찰을 참조할 것 :1. J. A: L., X IX, 1953, p. 31 이하.
다음으로, 그리고 특히 인구어를 위해 구성된 모형이 발생론적 분류의
항구적인 유형인지 확실하지 않다. 인구어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각 언어 가 눈에 띄게 동등한 정도로 공동유형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히타이 트어 h ittite 의 경우에 확인된 바와 같이, 프리지아어 ph ryg ien '1 t- + 고울어 g aulo i s ®와 같은 언어에 대해서 적으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 추 정할 수 있을 것과 같이, 개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구조의 기본적 특징들이 같은 시기의 고대 언어둘 속에서 눈에 띄게 유사한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이제 반투어족 ban t ou ® 이라는 확고한 한 어족의 언어들에 공 통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반투어족권은 지리적 인 지대들로 나누어지는데, 각 지대는 몇몇 음성적, 문법적 특칭을 공유 하고 있는 언어군들을 포함한다. 이 언어군들 속에서 우리는 몇몇 집합체 둘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방언들로 하위구분된다. 매우 불균등한 참고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분류는 아주 임시적인 것이다. 이 지대 둘을 구별짓는 몇 가지 특칭과 함께 이 분류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 .4)
4) 나는 여기서 Clement M. Doke, Bantu ( Inte r nati on al Afri c a n Insti tut e , 1945) 의 훌륭한 개관 속에 산재한 정보 중 몇몇을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것 울19 48위 —해서는이 M책a의lc o결lm과 도Gu t근h 본 rie적 , 으Th로e C다la르ss지if ic않a t다i on - of th울e B참a조ntu할 L것a.n g ua ge s ,
북서지대 : 단음절 접두사, 다른 곳보다 덜 발달된 동사 굴철, 특별한 형 태의 명사접두사. 북부지대 : 2 음절 명사접두사, 접두사 型의 처격형성법, 매우 풍부호} 확대 사적 접두사 형성. 콩고 지대 : 일반적으로 단음절인 접두사, 모음조화, 접미사의 이례적인 합성으로 된 동사파생어의 발달, 일반적으로 복잡한 성조체계. 중앙지대 : 단음절 • 2 음절 접두사, 확대사, 指小辭, 처소사 loca ti@.. 쓰이는 명사 부류, 동사파생어의 대발달, 표의 음성어의 대발달, 세 가지 성조체계. 동부지대 :비교적 단순한 음성체계, 세 가지 성조체계, 단순화된 동사형 태, 접두사법과 접미사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처격형성법.
북동지대 : 아랍어의 영향으로 더욱 단순화된 형태구조와 함께 위와 동일 한특성들 중동부지대 : 중앙지대와 동부지대 사이의 중간단계를 이룬다. 남동부지대 : 단음철 • 2 음철 접두사, 접미사가 붙은 처소사와 지소사, 복 잡한 성조체계, 내파음, 설측마찰음과 간혹 흡착음을 지닌 복잡한 음성체계. 중남부지대 : 중앙지대와 남동부지대 사이의 중간단계로 중동부지대와 약 간 홉사함. 세 가지 성조체계, 내파음, 파찰음 등의 특수한 음성현상, 잠재 적 어두모음을 지닌 단음절 명사접두사. 서부와 중서부지대 : 콩고지대의 특징들을 지닌, 서부와 중앙지대 사이의 〈 완충기형 buff er type >, 국도의 모음동화, 생물 명사와 무생물 명사로의 명사 부류의 하위구분. 매우 도식적인 몇몇 정보에 국한되긴 했어도 이와 같은 일람표는 영역 내부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간 과정을 통해, 한 지대에서 다른 지대로 아동하게 된디는 것을 보여준다. 이 특칭들은 지대마다 계열로 정돈될 수 있다 : 단음절 접두사, 그 다음에 는 2 음절 접두사,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지방, 표의음성어의 발달, 세 가지 성조, 그 다음에는 多성조체계. 이 특징들이 그 부분적 측 면을 보여주는 구조적 복잡성이 어떠할지라도 수단 Soudan 의 〈半 .J:l止투어 se mi -ban t ou 〉로부터 줄루어 zoulou 에 이르기까지 각 지대는 공통적인 구 조에 준거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지대와의 관계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같다. 이 점에 있어서 더욱 특칭적으로 보이는 것은 극동에서의 대규모 언어 단위둘 사이의 연관이다.” 중국어에서 티베트어까지, 티베트어에서 버마
5) 마지막으로 ? 人뜨 쿠아시아어 aus t roas i en 에 관한 R. Sha fe r 의 연구, B. S. L., X-111, I952, p. 3 이하를 참조할 것.
어까지 그리고는 살웬 Salwen 강 유역의 언어들( 팔라웅어 pal aung , 와어 wa, 리앙어 r i an g)까지, 몽-크메르어 mon-khmer,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 지 계열적 특정을 지닌 연접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식별되는데, 각 중간단위는 선행단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후행단위 와는 또 다른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최초의 유형으로.부터 대단히 멀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이 모든 언 어들은 한 〈 어족의 의양 〉 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식물학자들은 이러한 〈 연쇄에 의한 친족관계 〉 를 잘 알고 있는바, 이러한 분류의 유형이 현재 우리의 재구성의 최종 한계인 대단위들 시이에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 는것인지도모른다. 사정이 그래야 된다면, 발생론적 분류에 고유한 몇몇 취약점들이 강조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분류가 완전하려면, 그리고 이 분류는 본래 역 사적이므로 총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그 변화의 모든 단계에 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의 지식상태가 종종 이 러한 요구를 가소롭게 만든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가 약간 오래 된, 그것도 흔히는 참으로 부족한 문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수 의 언어둘에 대해서이다. 게다가 어족 전체가 단 하나의 구성언어를 제의 하고 사라져 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성언어는 분류가 불가능하 게 된다. 수메르어 ® 의 경우가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가 인구어족에 있어 서처럼 연속적인 역사와 상당히 풍부한 증거둘을 지니고 있는 경우일지 라도, 이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변화의 어떤 미 래 단계에서도 제 언어의 발생론적 어족에의 소속은 각 언어에 있어서의 역사의 용어로만 규정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이 언어들 사이의 관계의 용 어로는 규정될 수 없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확실히 우리의 분류를 가 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들의 상당히 느린 변화이며, 언어들이 그 모든 부 분들게 있어서 동일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형의 재구를 용 이하게 하는 이 고풍의 잔재들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이 단계들까지도 마침내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현행
언어들의 수준에서는 아무런 식별표지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적어도 이 언어들 중의 몇몇 언어에 있어서는 이 분류가 더욱 오래된 상 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분류는 그 기준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결여된 곳에서 언어학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 은 아일랜드어, 알바니아어, 벵골어와 같은 그 변화의 보다 앞선 단계에 서 가정된 언어들 사이의 친족관계의 가능성에 관해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경우에 처하게 될 상황과 같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지배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언어분포를 결과적으로 야기시킨 인류언어사의 거대한 부분을 상상으로 바리볼· 때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현재의 분류의 한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분류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다. 경험적 자료에서 출발하여 진화론적 발생학을 구성하고자 히는 모든 과학은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 식물의 계통학도 언어의 계통학보다 더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 연쇄에 의한 친족 관계 〉 의 개념을 언어에 대해 도입하지만 이 개념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여건을 체계화하게 될 분절된 연결관계와 중간형태들을 복원하는 데 있 어서의 우리의 무력함에 일시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다행히 실제로는 이러한 고찰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언어 군들의 구성을 반드시 방해하지는 않으며, 아 언어군들을 더 큰 단위로 합치려고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특히 강조 하고 싶은 것은 발생학적 분류는 어쩔 수 없이 두 시기 사이에서만 유효 하다는 것이다. 이 두 시기 사이의 간격은 거의 우리의 지식의 객관적 조 건만큼 분석에 가해전 엄밀성에 달려 있다. 이 엄밀성에 수학적 표현을 부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따금 두 언 어 사이의 일치의 수를 그것들간의 친족관계의 확률의 척도로 삼으려고 했으며, 발생론적 친족관계의 정도와 심지어 그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일치의 수적 처리에 확률론을 적용하려고 했다. 우럴어가 알타이어와 친족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콜린더 B. Col li nde 굽근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친족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유
사성이나 차용 사이의 선택은 〈 확률론에는 접근할 수 없는 〉 채로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했다 ? 히타이트어와 여타 인구어들 사이의 관계의 결정에 통계학을 적용히는 것도 역시 실망적이었다. 이러한 시도의 장본인들인 크뢰버 Kroeber 와 크레티엥 Chreti en 자신들이 결과가 이상하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 명백한 것은 수학의 量 으로 간주된 유사점들 울 가지고 작업함으로써, 따라서 히터이트어는 선험적으로, 이미 결정적 으로 확립된 어족의 길 잃은 또는 상궤를 벗어난 구성어일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은 미리 스스로에게 길을 막는다는 것이다 . 발생 론적 친족관계의 토대가 되는 유사점들의 수도, 이 친족관계에 관여하는 언어들의 수도 어떠한 계산의 확고한 자료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작은 방언단위둘의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확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규 모 어족들의 구성부분들 사이에서 친족관계의 다양한 정도를 확인하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 또한 친족관계의 윤곽이 어떤 발견의 결과로 언 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울 예견해야 한다. 히타이트어의 예는 바로 이 문제의 이론적 조건들을 가장 잘 예증해 주는 예인 것이다. 히타이트 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인구어와 다르기 때문에 스터트번트 S t ur t evan t는 이 언어가 방계적으로만 인구어와 친족관계가 있으며 이 인구어와 함께 〈 인도-히타이트i ndo- hittit e 〉라고 불리는 새로운 어족 울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브루크만 Bru gm ann lJ)의 인구어를 하나의 자연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고전적 모형에 정확히 부합 하지 않는 언어들을 어떤 특수한 조건 속으로 추방하는 데 귀착하고 있 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히타이트어를 인구어 속에 통합해야 하는데 그 렇게 되면 이 인구어의 정의와 내적 관계들은 이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 변화될 것이다. 나중에 지적하게 될 것처럼, 발생론적 관계들의 논리적
6) B. Coll ind er, La· par ente lin g uist i qu e et le calcul des pro babil ites , Up psa la Uniu er sit ets A rsskrift , 1948, 13, p. 24. 7) Kroeber et Chreti en , Langu a ge , XV, p. 69, cf. Reed et Spice r, Ibid ., XX 맵, p. 348 이하.
구조는 총체의 구성요소들의 수를 예 측 하게 할 수 없다. 발생론적 분류에 언어학적 의미를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 어족들 〉 을 개방적인 것 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 는것이라하겠다. 발생론적 분류는 어느 것이나 어떤 언어들 사이의 친족관계를 상정하 고 등급으로 나눔과 동시에 이 언어들에 공통적인 어떤 〈 유형 〉 을 결정한 다. 형태와 이 형태의 요소들 사이의 물질적인 동일성 확인은 일정한 어 족에 고유한 형태적이고 문법적인 구조를 추출하는 데 귀착한다. 여기에 서 발생론적 분류는 또한 유형학적 분류라는 결과가 생긴다. 유형의 유사 성이 심지어 형태의 유사성보다 더 명백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음과 같 은 질문이 하나 생긴다. 분류에 있어서 유형학적 기준의 가치는 어떤 것 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발생론적 분류의 근거를 단지 유형학적 기 준에만 둘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암시적이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한 논문에서 트루베츠코이 N. Troube t zko y가 인구어 문제에 관해 제시한 해 석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기하게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이 다 . 8 1
8) Troubetz k oy , Gedanken uber das Indog er manenp ro blem, Acta Lin g u i s t ic a , I, 1939, p. 81 이하.
트루베츠코이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어떤 언어가 인구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아보는가? 그는 문제의 언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그 들의 친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적할지도 모르는 〈 실질적 인 대응관계의 사실둘 concordances ma t er i elles 〉 에 관해서는 매우 회의 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기준의 가치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요약 해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의 인구어 소속을 결정하게 될 일 치현상의 수와 그 성질에 관해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 으며 그 어떤 대응관계의 사실들도 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 데 필요불가
결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그는 여섯 가지 구조적 특징의 총체에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들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정 당화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구조적 자질들의 각각은 또한 비인 구어에서도 재발견되지만, 오직 인구어만이 이 여섯 가지 자질을 동시에 보여준디는 것이다. 우리는 논증의 이 부분이 지니고 있는 명백한 이론 적, 실제적 중요성 때문에 이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 음의 두 문제를 분리해서 고찰해야 한다: 1 인구어에서만 이 여섯 가지 특칭이 함께 나타나는가? 2 이 여섯 가지 특징만이 인구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데 충분할 것인가? 첫번째 문제는 사실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어떤 다른 어족도 트루베츠 코이가 인구어에 고유한 것으로 언명한 여섯 가지 특칭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턱대고 인구어가 아님이 분명한 한 언 어를 표본으로 삼았다• 선택한 언어는 오래곤 주 Ore g on 의 인디언어인 타 켈마어 t akelma 였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에드워드 사피어 Ed- ward Sa pi r (l 922) 에 의한 훌륭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언제든 지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질들의 각각에 대해 타켈마어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트루베츠코이가 이것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용어로 이 자질들을 열거하겠다: l 〈모음조화가 없다. 〉 타겔마어 t akelma 에서도 모음조화는 언급의 대상이 안된다.
9) Sapi r, The Takelma L~gu a ge of South -Weste r n Orego n , Handbook of Amer. Ind. Lang u ., II .
2 〈 어두의 자음체계는 어중이나 어말의 자음체계와 마찬가지로 빈약하지 않다. 〉 타켈마거에 있어서 자음들의 완전한 도표를 제시한 후에 사피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1 2 절) : 〈도표에 나타난 자음들은 어 느 것이나 어두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_ ew의 부재와 관련하여 그가 지 적한 유일한 제한은, ”는 k 와 결합해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k~,_!<>l
하나의 음소라고 그가 덧붙일 때, 그 자신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어두의 자음체계는 타켈마어에서 아무런 결함도 지니고 있지 않다. 3 〈 단어는 반드시 어근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타켈마어도 역시 접요사 파생법과 접미사 파생법과 마찬가지로 접두사 파생법을 알 고 있다(예문은 Sap ir, § 27, p. 55). 4 〈 형태는 접사뿐만 아니라 어근형태소 내부의 모음교체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 타켈마어의 기술에서, 형태론적 가치를 지닌 〈幹 母 音 의 규칙 적인 변화 vowel - ablau t 〉 에 긴 절이 (pp. 59— 6 2) 할애되었다. 5 〈 모음교체 이외에, 자유로운 자음 교체도 역시 형태론적 역할을 한 다. 〉 타켈마어에서, 〈 드물게 볼 수 있는 단어 형성법인 〈 간자음의 규칙적 인 변화 consonan t -ablau t 〉 가 많은 동사의 시제형성 (부정과거 aor i s t와 비 부정과거 non-aoris t ) 에서 디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a pi r, § 32, p. 62). 6 〈 타동사의 주어는 자동사의 주어처럼 취급된다. 〉 이 원칙은 타켈마 어에서 글자 그대로 입증된다. ya p 'a wili k'emei , 글자 그대로
= 《 사람들이 (yap 'a ) 집을 짓는다 》 , gidi alxali yap 'a ,
10) Sap ir, pp. 294-295 의 타켈마어 tak elma 원문에서 취한 예들임. 타켈마어는 몇몇 명사접사를 인정하지만 명사적 굴절은 지니지 않다는 것과 그 위에 대명 사 주어와 목적어의 합체를 널리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그 러나 단지 Troube t zko y의 동사적 기준이 여기서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증 명하는것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타켈마어가 여섯 가지 자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트루베츠코이의 견해로는 이 여섯 자질의 결합은 인구어 유형의 변별적 표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광범위한 조사를 해보면 다른 어족들에 서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트루베츠코이가 제시
한 정의는 사실에 의해 반박된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는 특히 인구어족 과 그 인접언어군인 셈어족, 코카서스어족, 핀-우그르 어족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최소 구조표지들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한계 내에서는 그 기준둘기 정당화되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모든 언어유형과 인구어를 대조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현저하게 수효가 더 많고 더 특수한 특칭들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 질문은 일련의 유형학적 특칭들이러는 유일한 기준으로 인구어 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트루베츠코이는 그렇게까지 생 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실질적인 대응관계의 사실들이 비록 그 수가 별로 많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동 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싫든 좋든 간에 인구어족, 셈어족 등과 같은 용어들은 어떤 언어 들의 역사적 계보와 그들의 유형학적 친족관계를 동시에 나타낸다. 그러 므로 역사적인 틀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오로지 비역사적 a-hi st o r iq u e 정의에 의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인구어 로 특징지어전 언어들은 그 위에 몇몇 구조적 자질들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사 밖에서의 이 자질들의 결합이 어떤 언어를 인구어로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발생론적 분류는 유형학적 분류로 전 환되지 않으며 그 역도 그렇지 않디는 말이 된다. 위에 제시된 비판의 의 도에 대해 오해가 없기 바란다. 이 비판이 겨냥하는 대상은 트루베츠코이 의 지나치게 단호한 단언이지, 그의 사고의 본질은 · 아니다. 우리는 다 만 〈언어적 친족관계〉라는 용어 속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두 가 지 개념이 잘 구별되기를 바랄 뿐이다. 구조적 친족성은 공통 기원에서 유래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어떤 발생론적 관계도 없는 여러 언어들에 의해 상호 독립적으로 실현된 발달상태에서 니올 수도 있다. 단순히 인접 한 언어들 사이에서 흔히 드러나는 음운론적 유사성에 관해 야콥슨R. J akobson'“ 이 잘 말한 것처럼 〈구조적 유사성은 문제의 언어들의 발생론 적 관계와 무관하며 동일 기원이나 상이한 조상을 지닌 언어들을 일률적
11 ) Troube t zko y의 Prin c ip es de Phonolog ie, tra d. Canti ne au, p. 353 에 鬪 으로 전재되어 있는 음운론적 유사성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적 유사성은 언어들의 ‘타고난 친 족관계 pa rent e or igi na i re’ 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겹쳐진다. 〉 유사성을 지닌 언어집단들 grou p e ment s d'a ffi n it e 이 지니는 홍미는 바로 이것들이 발생론적으로- 상이한 언어들을 하나의 동일한 영역 속에 종종 연합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생론적 친족관계는 유사성을 지닌 새로운 언어집단들의 형성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성을 지닌 집단들의 형성 은 발생론적 친족관계를 없애지 않는다. 그렇지만 계보와 유사성 사이의 구별은 우리의 현재의 관찰의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성을 지닌 집단은, 그것이 역사 이전에 확립된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발생론적 친족관계의 지표로 나타날 것이 다. 여기서도 역시 발생론적 분류의 개념이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세계의 언어들 사이의 유형적 처이가 아주 심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언 어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유형학적 정의에 의해 어족들을 특징지으려고 생 각해 왔다. 형태론적 구조에 근거를 둔 이런 분류는 합리적인 계통학을 지향하는 노력을 나타낸다. 훔볼트 Humbold t 이래, 그리고 종종 그의 정 —신에서사 一람들―은이 런언 어부들류의의 다학양설성들을이 몇몇확 립주된요 것유은형 에특 히의 해독 일설에명서해였 보으려므로고 했다. 핑크 F i nck12) 는 이런 경향의 주요 대표자였으며 아직도 탁월한 추 종자들이 있다 .13) 알다시피 핑크는 여덟 가지 주요 유형을 구별했는데, 이 것들은 한 특징적인 언어로 대표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종속형(터키 어), 포함형(그린랜드어), 계열형(수비야어, 반투어), 어근一고립형(중국어),
12) F. N. Fin c k, Di e Haupt typen des Sp ra chbaus, 3• ed., 1936. 13) 독창적인 두 언어학자 J. Lohmann 과 E. Lew y의 저서에서는 F i nck 의 범주 둘이 현저하게 풍요해지고 완화되어 사용되었다. Cf. 특히 E. Lewy , Der Bau der euro p죠i schen Sp ra chen, Proceedin gs of the R. Irish Academy , 1942.
어간 - 고립형(사모아어), 어근-굴절형(그루지아어). 이러한 정의들의 각각 은 과연 등록된 유형에 관해 뭔가를 말해 주고 있으며 문제의 각 언어를 간략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람표는 완전하지도, 체 계적이지도, 엄밀하지도 못하다• 여기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어나 수단어의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들의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언어들 은 아마도 여러 범주에 동시에 속할 것이다. 또한 표면상으로 동일한 하 나의 구조 를 실현할 수 있는 상이한 수법들도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런 수법들은 예컨대 중국어와 영어 사이의 유형적 친족관계에 대한 환상을 만동거낸다. 게다가 동일한 용어들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특 징들을 위해 사용된다. 어떻게 중국어와 아랍어에 대해 동시에 〈 어근 〉 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에스키모어에 있어서 〈 어근 〉 이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요컨대 이러한 구별은 어떤 특징들은 형태소의 성질에 관계되고 또 다른 특징들은 형태소의 배열에 관계되는, 어근, 포합, 접미 사, 어간, 계열, 굴절, 群과 같은 비동질적인 특징들을 정당화시키고 정돈 하게 될 일원적인 이론 속에 서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다. 언어들이란 아주 복잡한 총체들이어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많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견고하고 포괄적인 유형학이라면 여러 종류의 구 별을 참작하고 이에 의존하는 형태론적 특칭들을 계층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시된 것 중 치밀하게 구성된 분류인 사피어의 분류가 목표하는 바이다모 언어구조에 대한 심오한 직관과 실재하는 가장 특이 한 언어둘,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들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함께 사피어는 뗄과 같은 3 중 기色] 의해 언어유형 呼했다 : 표현된 〈 개념들 conce pt s 〉 의 유형, 우세한 〈 기술 tec h niqu e> , 〈 종합 s ynt hese 〉의 정도.
14) Sap ir, Langu a g e , 1921. , ch, VI .
그는 우선 〈 개념들 〉 의 성질을 고찰하여 네 가지 개념군으로 나눈다. I 기본개념들(독립적인 단어들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 동작, 품질). II 발화 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근적 요소들 중의 하나에 비어근적 요
소들을 접합시키는 접사법과 같은 덜 구체적인 파생적 개념들. III 구체적 인 관계의 개념들(수, 성 등) . W 추상적인 관계의 개념들(통사론을 구성 하는 순전히 〈 형태론적인 〉 관계들). 1 군과 N 군은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이 틀림없다 . 다른 두 군( II 와 III )은 함께 또는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 없 울 수도 있다 . 이로 인해 네 가지 언어유형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히디-. A I 군과 N 군만 지니고 있는 언어들 : 접미사 파생법이 없는 언어들 ( 〈 단순한 순수-관계의 언어들 〉 ). B I, II, N 군의 개념들을 지니고 있는 언어들:순전히 관계적인 통사 론을 사용하고 있으나 또한 접사법과 어근의 내부변화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 복합적인 순수-관계의 언어들 〉 ). C I 과 Il1 군의 개념들을 표현하는 언어들 : 어근적 요소.둘이 접사법이나 내부변화에 따름이 없이, 꽤 구체적인 요소들에 의해 통사적 관계가 확보 됨( 〈 단순한 혼합-관계의 언어들 〉 ). D I, II , III 개념들을 표현하는 언어들 : C 처럼 〈 혼합 〉 통사관계지만, 접사법이나 내부변화에 의해 어근요소들의 의미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 음( 〈 복합적 혼합-관계의 언어들 〉 ). 여기에는 굴절언어와 많은 〈 교착 〉 언어 가속한다. 이 네 가지 부류의 각각에 그 언어가 사용하고 있는 〈 기술t ech niq ue 〉 에 의한 4 중 구분이 도입된다 . a) 고립 b) 교착 c) 융합 d) 상징 (모음교 체), 이 각각은 평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언어단위들 속에 실현된 〈 종합 〉 의 정도가 분석적, 종합적, 포합적과 같은 수식어의 사용과 함께 측정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사피어가 세계의 몇몇 언어들을 그 고유한 지위 와 함께 정리해 놓은 도표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는 A 군 (단순한 순수-관계의 언어), 즉 추상적인 관계체계, 고립적 〈 기술 〉 , 분석 적 언어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터키어는 B 군(복합적인 순수-관계 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데, 접사법의 사용, 교착적 〈 기술 〉 , 종합적 언어를 보여준다. Ef 속에서 우리는 약간 교착적이고 종합적인 반투어만을 발
견한다(불어의 경우에 사피어는 C 라 D 사이에서 망설인다). D 군(복합적인 혼합-관계의 언어 )은 한편으로는 파생법에 있어서 융합적이며 동시에 약 간 교착적이나 상징주의의 색채와 종합적 특징을 떤 라틴어, 희랍어 그리 고 산스크리트어를, 다른 한편으로는 상징적 -융합적이며 종합적 유형으로 서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마지막으로 융합적-교착적이며 약간 포합적인 치누크어 C hi nook ®롤 포함한다 . 사피어는 이 분류를 결정적인 것으로서 제시하기에는 언어적 현실에 대해 너무나 예민한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명백하게 시험적이고 참 정적인 성격을 이 분류에 부여한다. 그 자신이 요구하고 있었던 모든 제 한과 함께 이 분류를 살펴보자. 굴절어, 포합어 등과 같은 간략하고 효력 없는 옛 구분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 다 . 이 이론의 장점은 아중적이다: l 이 이론은 모든 선행이론들보다 더 복잡하다. 다시 말하면 언어적 조직체들의 엄청난 복잡성에 더욱 충실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계열의 계층화된 기준들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 2 이 기준들 사이에는 기술된 특칭들의 영구성의 순서에 따르는 계 충이 설정되어 있다• 사실 이 특징들은 똑같이 변화를 입지 않는다는 것 이 관찰되고 있다. 변화(종합형에서 분석형으로의 이행 )로 영향을 입는 것 은 우선 〈 종합의 정도 deg re de s y n t hese 〉이다. 〈기술 t ec hniq ue 〉(형태론 적 결합의 융합적 또는 교착적 성질)은 훨씬 더 안정성이 있으며, 마지막으 로 〈 개념형 type conce pt uel 〉은 현저한 지속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는 어떤 형태적 구조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언급하는 데 이 분류방법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이 . 분류의 복잡성 때문이라기보다 이 분류가 많은 경우에 내포하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때문이다. 언어학자는 어떤 언어가 보저것다이 더라 기〈보융합다적는 〉 오인히지려를 결이정것 인-지 롤,어 떤예 컨표대지 들캄을보 디근아거로어?가 풀—리—네 해시야아 어한 다. 사피어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어군과 D 군 사이의 경계는 분명 치 않은 상태이다. 혼합형을 통해 이와 같이 단계적인 미묘한 차이가 나
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항구적인 정의를 확고히 해줄 불변의 기준 등을 인지하기는 어렵다. 사피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일아차렸다. 그는 디음과 강기 말한다: 〈요컨대 언어들은 극도로 복잡한 역사적 구조둘이다. 각 언 어를 아주 분명한 하나의 작은 칸 속에 넣는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두 세 가지 독립적인 관점으로 이 언어를 다른 언어에 대하여 위치시킬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한 방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
15) Op. cit. , p. 149.
모든 분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정교한 이 분류조차 철저한 방법의 요구를 불완전하게만 충족시킨다면 이 요구에 부응하는 분류를 만들거내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수없이 발생론적 어족들의 수만큼의 유형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사적 용어로서 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야 할 것인가? 제안 된 체계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한다면 도달해 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더 찰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이론들이 함 께 분류하는 기원이 다른 두 언어를 서로 비교하게 되면, 형태 구성 방식 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심층구조가 분명히 드러내지지 않는 한 하나의 표 면적 특징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분 석의 대상이 경험적인 형태들과 경험적인 배열이기 때문이다. 사피어는 당연하게 몇몇 형태론적 수법들의 〈기술 tec hn iqu e>, 즉 이 수법들의 물 질적 형태와 〈관계의 체계 sys te m e rela ti onnel 〉를 구별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적어도 몇몇 경우에 있어서 언어별로 규정하고 식별하기 가 용이하지만(예컨대 그 언어가 유의적인 모음 교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 닌지, 또는 집사가 구별되는지 아니면 융합되어 있는지 ), 기술 descr ipti on 은 필연적으로 해석이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특히 옮겨놓기가 훨씬 더 어려운 〈관계의 유형 type rela ti onnel 〉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그렇게 되 면 모든 것이 언어학자의 직관과 언어학자가 그 언어를 〈느끼는〉 방식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비하는 수단은 더욱더 상세하고 적용가능 성이 점점 더 적어지는 기준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로 형 태는 구조의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따라서 언어적 구 조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나, 한편으로는 구조의 요소들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관계에 관련되는 항구적인 정의의 총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언어 구조의 구성요소들의 성질과 수효와 연쇄에 관해 항구적인 명제를 표명 하기에 이른다면, 실재하는 언어들의 구조를 한결같은 도식으로 정돈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류가 동일한 용어들로 이 루어질 것이며 십중팔구는 현재의 분류들과는 아무런 유사점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작업에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접근방법에 관계되고 다른 하나는 서 술의 범위에 관계되는 조건을 지적하자. 정의의 적절한 공식화를· 위해서 는, 엄밀한 벙법의 요구에 유일하게 적합해 보이는 논리학의 수법들에 호 소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소간 형식화된 여러 논리가 있는데, 그중 가장 단순화된 것들이라도 그 특수한 조작으로 인해 아직 언어학자들에게는 이 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발생론적 분류까지도 그 경험주의 안에서 이미 논리학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이룰 자각하여 이 논리학을 명시하고 개량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목 하자. 어떤 현재의 언어에서 그 선사시대의 원형으로 오르는 계기적인 상 태들의 단순한 열거 속에서 우리는 동물학적 분류를· 떠받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학적 구성을 인지할 수 있다. 다음에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된 인구어들의 도표와 같은 고 전적 도표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원칙들의 몇 가지다. 프로방스어와 인구어 사이의 관계를 가정해 보자. 이 관계는 커다란 구 분으로 만족하자면 분석적으로 ·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프로방스어<갈로 로망어<공통 로망어<이탤릭어 italiq ue< 인구어. 그러나 분류해야 할 개 별언어를 넘어서는 이 용어들의 각각은 언어들의 부류 class 쇄: 지칭하며,
이 부류들은 상위와 하위 단위들로 계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각 부류 는 연속적인 끼워맞추기의 관계에 따라 하위단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시에 상위단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류들 상호간의 의연과 내포가 이들의 배열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항인 프로방스어가 최소 의 의연과 최대의 내포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대의 의연과 최소 의 내포를 지닌 인구어와 대조된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일련의 부류들이 배열되는데 이들의 의연과 내포는 항상 반비례하여 변화한다. 왜냐하면 각 부류는 그 고유의 특칭들 의에 상위부류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특징들 울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부류는 의연이 더 큰 선행 부류보디는 많 고 내포가 더 큰 후행 부류보디는 적은 특징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프로방스어가 공통 갈로 • 로망어 이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공통 갈로 • 로망어가 공통 로망어 이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위에 명시된 모형에 입각해 서 언어학적 용어들로 프로방스어에서 인구어에 이르는 계통을 재구한다 면 홍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생론적 관계들을 배열함으로써 우리는 이들의 배열을 규정하 는 것 같아 보이는 몇몇 논리적인 특칭을 깨닫게 된다. 우선 각 개별적인 구성원(개별언어)은 계층적인 부류들의 총체의 일원이 되며 충위가 다른 각 계층적 부류에 속한다. 프로방스어를 갈로 • 로망어와 연관지음으로 인 해 프로방스어를 로망어, 라틴어 등과 연관짓게 된다. 둘째로 계기적인 이 부류들의 각각은 다른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다른 것에 포함된다. 각 부류는 최종 부류와 분류해야 할 개별어라는 극단적인 두 항 사이에서 후행하는 부류를 포함하며 선행하는 부류 속에 포함된다. 죽 로망어는 갈 로 • 로망어를 포함하며 이탤릭어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셋째로 동일한 계층급에 의해 규정된 부류들 사이에는 한 부류에 대한 지식이 다론 부 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탤릭 어들을 확인하고 특칭짓는 것이 슬라브어들의 성질이나 그 존재에 대해 서조차 아무런 개념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이 부류들은 공통적인 것이
야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없다. 넷째로, 그 결과 동일한 충위 의 총체에 속하는 부류들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체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므로 결코 정확하게 상보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어 부류둘기 일정한 충위의 부류들에 추가되는 것을 언제나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언어가 그 음소체계와 형태소체 계가 허용하게 될 결합의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류 는 그 전모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현가능한 언어들의 일부분 만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 부류들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 다. 그 결과 어떠어떠한 구조를 지닌 부류의 존재나 부재에 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각 부류는 동일한 충위의 다른 부류들에 대해서, 각기 부재하거나 존재하는 자질들의 총화에 의해 특징지어질 것이리는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즉 이탤릭어와 켈트어와 같은 복합적인 총 체들은 한쪽에 있는 어느 자질이 다론 쪽에는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 인 사실에 의해서만 규정될 것이다. 이러한 간략한 고찰은 어족들의 분류와 같은 심지어 경험적인 분류의 논리적 모형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를 짐작게 한다. 사실을 말하지만 우리가 어렵풋이 예감히는 이 논리적 배열은 게다가 동일한 성 질의 동물학적, 식물학적 種들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매우 발달된 형식화 를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일이 훨씬 더 고되고 전망이 더욱 아득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위에서 지적된 의미에 있어서의 언어구조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 류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한 기획의 최초 의 조건은 명백히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자명한 이치와 혼동되는 것 같기 때문에 더욱 현행 언어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 죽 언어학은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할동은 실현된 자신의 발현체들 속에 전부 수용된다는 원칙을 버리는 것일게다. 만약 이 원칙대 로라면 언어활동의 성질이나 그 발현체들에 관한 심오한 탐구의 길은 결 정적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언어적 여건은 하나의 결과이며 무엇으로부
터 그것이 연유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하나의 언어, 더 나아가 언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구성되는 방식에 관해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각 언어는 해결해야 할 상당한 수의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문 제들은 모두 〈의미작용 s ig n ifi ca ti on 〉이라는 중심문제에 귀착한다는 사실 울 알게 된다. 문법형태들은 언어활동의 변별적 표지인 상정체계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주어전 해답을 나타낸다. 이 형태들, 이것들의 선택, 이 것들의 집합 그리고 그 고유의 조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형태들이 대응하는 언어 내적 문제의 성질과 형태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 는 무의식적이며 달성하기 힘드나, 본질적인 것이다. 예컨대 반두 제어와 많은 여타 언어들에 특칭적인 하나의 구조적 자질이 있다. 즉 〈명사 부류들 classes nom i nales 〉이다. 이것의 물질적인 배열을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원을 팀구할 수도 있다. 많은 연구들 이 거기에 바쳐졌다. 여기서는 단지 아칙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즉 그와 같은 구조의 기능의 문제만이 우리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런데 〈명사 부류들〉의 다양한 모든 체계가 여타 유형의 언어들에 있어서의 〈문법적 수 nombre gr amma ti cal 〉의 여러 가지 표현방식들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매우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는 언어적 수법들은 그 기능의 견지 에서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가능하며, 우리는 이를 다른 곳에 서 증명해 보려 할 것이다. 어쨌든 우선 물질적인 형태 그 이상을 보고, 언어형태들의 기술에 언어학 전체를 수용시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술언어학이 확인하고 분석하는 물질적인 배열들이 동일한 작용의 다양한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몇몇 정의된 원칙들에 준거 하여 설명될 수 있다면, 언어요소들과 형태를 그리고 마침내는 언어적 총 체들의 합리적인 분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다소 자기 만족과 함께 연장해 보면,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기호논리학의 연산도식에서 어떤 구조에서 다른 구조를 도출시키고 항구적인 관계들을 규정하게끔 해주는 변형규칙들과 같은 규칙들을 언어구조들 속에서 재발 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할 것도 없다•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
고, 실제적인 비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색의 주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는 확실하다. 즉 완전한 분류는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합리적 인 분류를 지향해 나아가려면 언어기호에 대한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점 점 더 엄밀한 정의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파해야 할 거리는 지향해 야 할 방향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역자주 I) 여기 사용된 fai sceau 는 음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상관속(fai sceau de correla ti ons) 을 의미한다. 한 음소가 유사한 동일 부류의 여러 상관에 참여하 는 경우 동일한 상관쌍들에 속하는 모든 음소는 여러 항을 지닌 상관속을 형성 한다. Fa i sceau 라는 용어는 또한 언어지리학에서도 사용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faisc eau d' i so g losses 等語線束울 의미한다 . 등어선이란 어떤 특칭에 대해 상이 한 형태나 체계를 나타내는 두 방언지역을 나누는 언어지도상의 이상적인 선을 의미한다. 겹치거나 근접해 있는 등어선의 총체를 등어선속이라 부르는데, 동일 어족의 여러 방언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2)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용되는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 중 캐롤라이나에서 라브 라도르에 걸쳐 사용되는 알공킨 어족의 한 어파로, 폭스어는 오클라호마, 아이 오와, 오지브웨이어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북다코타, 몬타나, 온타리오, 크리어는 캐나다의 위니펙 호수, 서스캐취원강 주위, 메노미니어는 위스콘신에 서 사용되는 원주민 언어들이다. 알공킨 어족에는 이 어파 의에도 대서양어파, 서방파등이 있다 . 3) 프리지아는 소아시아의 북서지방의 고대 왕국으로, 이 지역의 언어였던 프리 지아어는 인구어족의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언어로서 기원전 7 세기와 Q]기경 의 것으로 추정되는 20 여 개의 비문과 기원전 3, 서 1l 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IO( )O:j 개의 묘비명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4) 현재 프랑스의 원주민인 고울족 (Les Gaulo i s) 이 사용하던, 인구어족의 켈트 어파에 속하는 언어. 5) 아프리카 대륙 남부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로서, 거의 문자가 없는 언어들이나 그 중에서 스와힐리어는 수세기 전부터 문자가 있는 언어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에도 몇몇 언어가 문자를 지니고 있다. 이 반투어족에 속하는 언어로는 니양자어, 무에지어, 간다어, 루안다어, 줄루어, 호 사어,수트어,취와나어,쇼나어,로지어,람바어,벰바어,통가어,루바어,콩고 어, 쿤드어, 테베레어, 스비야어, 헤레로어 등이 있다.
6) 바빌로니아 남부의 고대 문명지인 수메르의 언어로서, 반두어와 같이 접미사 가 잘 발달된 교착어계에 속하며, 하무라비왕 무렵까지 약 1,SO {)l,:i간 말하고 쓰였다가 셈어계에 압도되어 死語가 되었고, 설형문자로 쓰여 있다. 7) Karl Bru g mann(l849-1919) 은 현존하는 인구어들의 역사 및 인구제어의 최고단계를 재구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인 소장문법가임. 8) 오레곤 지역의 인디언어.
제 10 장 언어 분석의 제 층위
1) Proceedin g of the 9th Inte r na tion ri l Cong res s of Lin guists, Cambri dg e , Mass. , 1962, Mouto n & Co., 1964.
인간언어와 같은 대상을 과학적인 정신으로 연구할 때 금방 드러나는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각 언어사실에 관해 제기되며, 이 문제들은 우선 〈 사실fait 〉 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을 사실로서 규정하는 기준들과 관련하여 제기된다는 것이다. 언어학 에서 갑자기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바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 언어 논 하나의 형식적 구조로서 기술되어야 하지만, 이 기술은 먼저 적절한 절차와 기준둘의 확립을 요구하며, 요컨대 대상의 실재성은 이 대상을 규 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활동의 극도의 복잡성 앞에서 우리는 연구의 대상 인 현상들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도록 이 현상들 속에,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정돈되는 일관성 있
는 記述울 이룩하기 위해서 분석방법들 속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분석철차의 결정에 있어서 〈 충위 ni veau 〉 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근본적 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만이 언어활동의 〈 분절성 natu r e artic u lee>® 과 그 요소들의 〈 불연속적 dis c ret> 특 성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기에 적합 하다. 이 개념만이 형태들의 복잡성, 부분들·과 전체의 특이한 건축학적 구조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도록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 개 념을 연구하게 될 영역은 언어기호들의 유기적 체계로서의 언어 〔랑그〕의 영역이다. 분석철차 전체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 관계 rela ti ons 〉 를 통해서 이 〈 요 소들 elemen t s 〉 의 경계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분석은 두 가지 조작으 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작둘은 서로를 지배하며 모든 다른 조작들이 이에 달려 있다. 즉 l 분절 ; 2 치환이 그것이다 . 고찰의 대상인 텍스트의 길이가 어떠하건, 우선 분석 불가능한 요소들 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작은 부분들로 요소들을 분절해야 한다 . 이와 병 행하여 이 요소들이 허용하는 치환체들에 의해 이 요소들을 확인한다 . 예 를 들면 불어의 ra i so 퍼끌 〔미-〔타 - 〔미 - 〔이으로 분절하기에 이르는데, 이 경우 디움과 같은 치환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디 대신에 〔타(= sais o n) ; 〔타 대신에 〔마( =rasons) : 〔미 대신에 [y](r ay o n) ; 〔히 대 신에 [e](rais in ) . 이 치환체들은 그 수효를 계산할 수 있다. 죽 〔 rcz 이 에서 〔더의 가능한 치환체들의 부류는 [b ], 〔 이, [m ] ,〔 니, 〔리를 내포 하고 있다. 〔 r 효 6 〕의 다른 세 요소의 각각에 동일한 철차를 적용하게 되 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치환체들의 목록기 작성되는데, 그런 다음에는 각 치환체가 다른 기호들에서 식별가능한 분절체를 추출하게 된다. 점차 적으로 한 기호에서 다른 기호로 넘어가면서, 요소들의 총체가 추출되고 각 요소에 대해 가능한 치환체들의 총체가 추출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서 이러한 것이 분포적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요소를 그 출현 환 경의 총체에 의해서 그리고 이중관계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이 이중
관계란 발화의 동일 부분에 공존하는 다른 요소들과 이 요소와의 관계 (통합관계), 상호 치환가능한 다른 요쇼들-과 이 요소와의 관계(계연관계) 를말한다. 이 두 조작 서이의 차이를 그 적용 영역 속에서 당장 관찰해 보자. 분 절과 치환은 그 범위가 같지 않다. 요소들은 치환가능성의 관계에 있는 다른 분절체들과의 관계에서 식별된다. 그러나 치환은 또한 분절 불가능 한 요소들에도 작용할 수 있다. 최소 요소는 〈음소p honemes 〉로 식별되 지만, 분석은 그 이상도 가능하며 음소의 내부에서 〈변별적 자질들 tra it s d i s ti nc tif s 〉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음소의 이 변별적 자질들은 식별 가능하고 치환가능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분절은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 은 〔미에서 폐쇄성, 치음성, 유성성, 有氣性의 네 가지 변별적 자질을 확 인한다• 이 자질들 중의 어느 것도 자신이 들어 있는 음성적 조음 밖에서 는 홀로 실현될 수 없다. 또한 통합적 순서도 부여받을 수 없다. 폐쇄성 은 치음성과 분리할 수 없고 氣는 유성성과 분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 질은 치환을 허용한다. 폐쇄성은 마찰성으로 대치될 수 있으며 치음성은 순음성으로기 유기성은 聲門性으로 대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 요소 둘의 두 가지 부류가 구별되기에 이른다• 분절가능함과 동시에 치환가능 한 요소들 즉 음소와 단지 치환가능한 요소들 즉 음소의 변별적 자질이 그것이댜 변별적 자질은 분절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통합적 부류 룰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치환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히여 계열적 부류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분절과 치환의 두 가지 조작이 행해지는 음소적 충위와 단지 치환의 소관에 속하는 분철 불가능한 변별적 자질의 충위인 하위음소적 충위를 분석이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학적 분 석은 끝난다. 그 이상, 최근의 기계공학이 제공하는 사실들은 생리학이나 음향학에 속하며 언어학 이전에 속하는 사실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서 기술한 수법에 의해 분석이 두 가지 하위 충위 죽 음소라는 최소 분절가능체의 충위 인 〈음소켜 ph onemati qu e> 충 위와 우리가 경계획정자질 mer i smes( 희랍거 meri sm a, -ato , 《경계획정 de-
li m it a ti on 》 )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하는 변별자질들의 충위인 〈 경계획정 자질의 >충 위 nive au mer i sma tiq ue 에 이른다. 경계획정자질들의 결합이 음소를 산출하므로, 다시 말해서 음소는 경계 획정자질들로 분해되므로.,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이 두 충위의 관계를 이 들 상호간의 위치에 따라서, 계기적으로 도달되는 두 총위의 관계로서 규 정한다. 그런데 이 관계의 〈언어적 lin g ui s t i qu e> 조 건은 무엇인가? 우리 가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으므로 상위층위를 겨냥하면서 분석을 더 멀 리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이 조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긴 텍스트의 무분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해야 하며, 이미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단위들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단위들을 얻는 것이 • 문제인 경우 분절과 치환의 조작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탐구해야 한 다. 영어의 연쇄 [Ii:v io 0 in z J (leavin g thing s (as the y are) 〉 에서 우리가 여러 위치에서 세 개의 음소단위 [i],[ 0] , 〔 미를 식별했다고 가정해 보 자. 우리는 이 단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포함하게 될 상위단위의 경계를 획정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보려고 한다. 논리학의 철저열거법 exhauti on lo giq ue 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세 단위의 여섯 가지 가능한 결합을 생각해 본다 : 〔i 0 미, [iu0 ]• [ 0i n ] ' 〔 0 민〕’ [ui 0 ] . 〔 성댜 그러면 우 리는 이 결합들 중의 두 가지가 연쇄 속에 실제로 나타나 있는데 두 개 의 음소를 공통으로 지니도록 실현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중 하나를 선택 하고 다른 하나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 측 [li:v ir/3i n 미에서 [n0 i ]아 니면 〔0i따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답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面〕는 배척될 것이고 〔 0 i u] 이 /0i u/ 이라는 새로운 단위의 列에 선택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권은 어디서 나오는가? 상위층위의 새로운 단위의 경계획정이 충족시켜야 하는 〈의미 sens 〉라는 언어적 조건에서 나온다 : 죽 〔0i이은 의미를 지니지만, 〔rf}i〕는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여 기에 추가되는 것이 충분한 수의 광범한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분석의 어느 지점에선가 그 현단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분포적
기준이다 . 즉 〔비은 어두 위치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 n 이라는· 연속은 불가능한 반면에, 〔미은 어말 음소들의 부류에 속하고 [8 다와 6 따은 똑 같이 허용된다. 〈 의미 sens 〉 는 사실상 어떤 충위의 어떤 단위든지 언어적 자격을 얻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우리는 어떤 충위든지라고 강조한다. 죽 음소는 언어기호들의 구별체로서만 가치를 지니며, 변별자 질도 또한 음소들의 구별체로서만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는 언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연쇄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모든 조작은 이와 똑같은 조건을 전제한다. 〔中디 부분은 어느 충위 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부분에 의해 대치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어떤 부분을 대치할 수도 없으며 독립형태로 인정될 수 도 없고 발화의 디른 부분들과 상보적 통합관계에 놓일 수도 없다. 그리 고 〔滿겨 관해 방금 말한 사실은 선행절단부분 〔i : v 다나 후행절단부분 〔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분절도 치환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의미가 인 도하는 분석은 頂 n 미 속에서 두 개의 단위, 즉 하나는 독립기호 /Oi n /, 다른 하니는 접합기호 /-s/ 의 변이형으로 장차 인정해야 할 〔까를 추 출할 것이다. 〈 의미 sens 〉 에 대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단지 형태적 자질들만을 고려함으로써 의미를 도의시하기 위해 복잡한 ―一 그리고 효 력 있는 - 수법들을 생각해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미가 언어학적 분 석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다. 다만 의미가 우리의 절차 속에 어떻게 개입하며 어떤 분석 충위에 의 미가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간략한 분석에서 드러난 바는 분절과 치환이 발화연쇄의 아무 부분개나 적용되지는 못한디는 것이댜 사실 우리가 항상 어떤 음소를 포 함하고 있는 상위층위의 어떤 〈 특수한 단위 unite p ar ti cu li ere 〉에 의거 하지 않는다면 이 음소의 분포, 통합적, 계열적 차원의 결합가능성, 따라 서 이 음소의 실재 자체를 규정가능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 다. 이것은 본질적인 조건인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나중에 언급할 것
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위가 분석에 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분석 〈내 dans 〉에 있다는 것, 충위란 하나의 조작소 o p era t eur 러는 것을 알게 된 다. 음소가 규정되는 것은 보다 상위단위인 형태소 mor p heme 의 구성성 분으로서이다. 음소의 구별기능은 이 음소가 한 특수한 단위 속에 포함된 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는데 이 특수한 단위는 음소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상위층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자:언어단위는 보다 상위단위 〈내 dans 〉에서 석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언어단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는 점이다. 분포적 분석의 기법은 상이한 충위들 사이의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음소에서 〈기호 s ig ne 〉의 충위로 넘어가며, 기호는 경우 에 따라서 독립형태나 접합형태(형태소)로 식별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서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실제로는 〈단어 mot 〉와 일치하게 될 —유일한그 러種나으 로대 치기 호불들가을능 분한류 —할— 수이 있용다어.를 여 그전히대 로편 사의용를하 위는해 서것 을비 우난리받에는 게 허락해 주기 바란다. 단어는 그 이중적인 성격에 기인히는 중간적인 기능적 위치룰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단어는 하위층위에 속하는 음소적 단위둘로 분해되며, 다 론 한편으로는 有義단위의 자격으로, 그리고 다른 유의단위둘과 함께 상 위층위의 단위 속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좀 명시되어야 한다. 단어가 음소적 단위들로 분해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단어가 단음~ 적인 경우에도 이 분해가 이루어전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예컨대 불어 에 있어서 모든 모음 음소가 실질적으로 이 언어의 지율적 기호와 일치 하게 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어의 어떤·시니피앙둘은 유일한 음소, 죽 하나의 모음으로 실현된다. 이 시니피앙들의 분석은 그래도 역시 분해 롤 야기한다. 이는 하위충위의 단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조작인 것이 다. 그러므로 불어의 경우 a나 a-E /a/ 로 분석된다 ; -es t는 /e/ 로 분석된다 ; -a it는 /e/ 로 ; -y, hi e 는 /i/로 : -eau 는 /o/ 로 : eu 는
/y/로 : - /o 錢근 /u/ 로 ; -e ux 는 /W 로 분석된다. 러시아어의 경 우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단음소적 시니피앙을 지닌 단위들이 있는데 이 시니피앙은 모음일 수도 있고 자음일 수도 있다 : 접속사 a 〔그리고, 그러 나〕, 託그리고〕 : 전치사 o 〔…에 대해 ],u 〔가까이에 ]그 리고 k 〔…를 향해 서〕 ; s 〔함께〕 w 〔어디에〕. 이와 반대방향의 상황에서는, 즉 단어와 상위층위의 단위 사이에서는 관계를 규정하기가 덜 용이하다. 왜냐하면 이 단위는 보다 길다거나 보다 복잡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문장이기 때문 이다. 문장은 단어들로 실현되나, 단어들은 단순히 문장의 분절체들은 아 니다. 문장은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는데, 이 총체는 그 부분들의 총화로 귀착되지 않는다. 이 총체에 고유한 의미는 구성성분들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 단어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며 문장의 의미를 실현한다. 그러나 단어 는 자율적 단위로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함께 문장 속에 필연적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어는, 문장을 실현하고 그 자신 이 음소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독립적 유의단위로서 규정 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단어는 특히 통합적 요소 element sy ntag - mati qu e, 경험적 발화의 구성성분으로 간주된다. 문장과 관련해서 단어가 문제인 이상 계열적 관계는 덜 중요하다. 단어가 어휘소로서, 고립된 상 태에서 연구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때에는 모든 굴절형태 등을 한 단위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전히 단어와 문장 시이의 관계의 성격을 명시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 성성분으로서 기능하는 〈자율적 auto n omes> 단어 (이것이 대다수이다)와 다른 단어에 결합되어서만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결합적 sy n no-mes> 단 거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것이 불어의 le(l a… ) , ce(cett e… ) ; mon(to n … ) , 또는 de, a, dans, che 러다 ; 그러나 모든 전치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 속어의 c'est fait pour 〔안성마춤이다〕 ; je tra vail le avec 〔나는 함께 일한다〕 ; je par s sans 〔나는 없이 떠난 다〕를 참조할 것 〈자율어 mots au t onomes 〉와 〈결합어 mots syn no-
mes> 샤 기의 이 구별은 마르티 Marty 이래로 해온 〈 자율의미어 aut os e- man tiq ues 〉 와 〈 결합의미어 sy n semanti qu es> 사 이의 구별과 일치하지 않 는다. 〈 결합의미어 〉 속에는 예컨대 조동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동사이 고, 특히 문장의 구성에 칙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서도 우리에게 는 〈 자율어 〉 인 것이다• 단어둘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단어군들을 가지고 우리는 〈 문장 p hrases 〉 을 형성한다 ; 이는 선적으로 보이는 진행 속에서 도달된 후행충 위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다 . 사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 곧 여기 제시될 것 01 다. 우리가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들이 그들의 충위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하며 단위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 과를 명시해야 한다. 한 충위에서 디음 충위로의 전이는 특이하고 눈에 띄지 않는 특성들을 사용한다. 언어적 실체는 불연속적이므로 두 가지 종 류의 관계를 허용한다. 즉 동일 충위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 또는 상이한 총위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 관계들은 잘 구별되어야 한 다. 동일 충위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 분포적 d i s tr i bu ti onnelles 〉 이다 ; 상이한 충위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 통합적 i n t eg ra ti ves 〉 이다. 후자 만이 설명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어떤 단위를 분해할 때, 우리는 하위층위의 단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단위의 형태적 분절체들을 얻는다. 우리가 불어의 /3 m/
유일한 수단은 이 요소들이 〈 통합적 >기 능 fon ct ion i n t eg ra ti ve 을 수행하 는 일정한 단위의 내부에서 이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하나의 단위는 자신 이 〈 통합소 i n t eg ran t 〉 가 되는 상위충위의 단위의 〈 통합부분 par ti e i n t e g ran t e 〉 으로 식별될 수 있다면 일정한 충위에서 변별적이라고 인정 받을 것이다. 따라서 /s/ 는 salle 〔방〕에서는 /- a l/, seau 〔통〕에서는 /-o / , c i v 미시민의〕에서는 /-i v i l/ 의 통합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음소의 자격을 지닌다. 상위층위에 옮겨놓은 동일한 관계에 따라서 /sal/ 은 설 man g~託식당〕 ; 극 le ba ins 〔목욕탕〕…의 통합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기호이다 ; /so/ 는 -효 charbon 〔석탄통〕 ; un -d'eau 〔물통〕의 통합소로 서 기능하기 때문에 기호이고, /s i v i l/ 은 -o u milit a i r e 〔민간인 또는 군인〕 ; eta t - [신분〕 ; gue rre - 〔내란〕의 통합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기호인 것이다. 〈 통합관계 relati on i n t eg ran t e 〉 의 모형은 러셀 Russell 의 〈 명제함수 fon cti on p ro p os iti onnelle 〉 의 모형이다 . l)
2) B. Russell, Intr od ucti on a la Phil os op h ie math em atiq u e, Trad. Fr. p. 188 : 〈 '명제함수 ’ 란 한정되지 않은 하나나 여러 개의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표현인 데, 이와 갇이 하여 가치가 그것들에 지정되면 그 표현은 명제가 된다. ‘x est hum ai n ’ 은 명제함수이다. x 가 한정되지 않은 채로 있는 한 그것은 참도 거짓 도 아니다. 그러나 x 에 의미를 지정해 주자마자 그 표현은 참이나 거짓 명제가 된다. 〉
언어의 기호들의 체계에 있어서 구성소와 통합소 사이의 이러한 구별 의 범위는 어떠한가? 이 구별은 두 경계 사이에서 작용한다• 상위경계는 문장에 의해 그어지는데, 문장은 구성소들을 포함하나, 우리가 나중에 보 여주듯이 더 상위의 어떤 단위의 통합소가 될 수 없다. 하위경계는 〈 경 계획정자질 mer i sme 〉 의 경계인데, 이것은 변별적 자질로서 그 자신은 어 떠한 언어학적 성격의 구성소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장은 그 구 성소들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 경계획정자질은 통합소로만 규정된다. 이 둘 사이에 중간총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자율기호건 결합기호 건, 단어건 형태소건, 기호들의 충위인데, 이 기호들은 구성소들을 포함함
과 동시에 통합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 관계들의 구조이 다. 결국 구성소와 통합소 사이의 이러한 구별에 부여할 만한 기능은 무엇 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충위의 단위들 속에서 〈형태 fo rme 〉와 〈의미 sens 〉의 관계를 지배하는 합리적 원칙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현대언어학 전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 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형태의 유일한 개념으로 환원하고자 하나 그 상관 항인 의미에서 벗어나기에 이르지 못하는 형태 : 의미 관계이다. 의미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또는 추방하기 위해서 무슨 시도는 안했던가? 아무 리 해도 소용 없을 것이다• 이 메두사의 머리는 자산을 주시하는 사람들 울 매혹시키며 항상 거기에, 언어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형태와 의미는 서로 상대방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며 언어의 범위 전 반에 걸쳐서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관계는 충위의 구조 자체 속에 그리고 거기에 대응히는 기능들, 우리가 여기서 〈구성 소〉와 〈통합소〉로 지칭하는 기능들의 구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단위를 그 구성소들로 환원할 때, 우리는 이 단위를 그것 의 〈형태적 for mels> 요 소들로 환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단위의 분석은 지동적으로 디른 단위들을 넘겨주지 않는다. 가장 상위의 단위인 문장에 있어서조차 구성소로의 분리는, 전체가 그 부분들로 분절 되었을 때마다 그렇듯이 형태적 구조만을 나타나게 한다‘ 우리는 문자 속 에서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러한 표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쓰여전 단어의 단위에 대하여, 이 단 어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은 하니씩 볼 때 단위의 어떠한 부분-도 간직 하고 있지 않은 물질적 분절체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SAMEDI 를 각각 하나의 글자를 지니고 있는 여섯 개의 입방체의 조립에 의해 구 성한다면, 입방체 M, 입방체 A 등등은 〈단어〉 그 자체의 6 분의 1 도, 어 느 한부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언어단위들의 분석을 행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단지 형태적인 구성소들을 유리시킨다. 이 형태적 구성소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일정한 충위의 단위들 울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반대방향의 조작울 행해야 하며 이 구성소들이 상위층위에서 통합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 죽 분리직업은 우리에게 형태적 구성을 넘겨주 고, 통합작업은 우리에게 유의단위들을 넘겨준다. 변별체인 음소는 다론 음소들과 함께 자신을 내포하고 있는 유의단위들의 통합소이다. 이번에는 이 기호들이 의미를 알고 있는 보다 상위의 단위들 속에 통합소들로 포 함될 것이다. 분석의 과정은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 동일한 언어실체 속 에서 형태나 의미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언어단위의 〈 형태 fo rme 〉 는 하위층위의 구성소둘로 분리될 수 있는 이 단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언어단위의 〈 의미 sens 〉 는 상위충위의 단위의 통합소가 될 수 있는 이 단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형태와 의미는 이처럼 언어의 기능작용 속에서 분리 불가능한, 필연적 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주어전, 결합된 특성들로서 나타난다.J) 그들 상 호간의 관계는 분석의 하강작업과 상승작업이 가해지는 언어충위들의 구 조 속에서 드러나며, 이는 또한 인간언어의 분절성 덕택이다.
3) F. de Saussure 는 또 하나의 다론 비유를- 반박하기로 되어 있는 비유를 통해 서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언어형태의 내적 구성요소로 생각했던 것 갇다 : 〈사람들은 종종 두 면을 지닌 이 단위 〔시니피 앙과 시니피에의 연합〕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단위와 비교 했다. 이 비교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 적철하게 화학적 화합물, 예컨대 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이다. 이 요소들의 각각은 따로 떨어져서는 물의 특성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Cours, 2° ed., p. 145).
그런데 의미의 개념은 또한 다른 하나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의미의
문제가 그렇게 질은 불투명성을 지니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것들 울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기호들로 조직된 언어에 있어서 어떤 한 단위의 의미는 이 단위가 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아 단위가 유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단위를 〈 명제함수 〉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식별하는 것과 마찬 가지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단위를 유의적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아다. 더 까다로운 분석에 있어서는 이 단위가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 함수들 〉 을 열거해야 할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 이것 울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목록은 meson 〔중간자〕이나 chry- sop ra se 〔녹옥수〕의 경우에는 꽤 제한될 데지만, chose 〔사물〕나 un 〔하 버의 경우에는 막대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 목록은 항상 통힙능· 력에 의한 동일한 식별원칙을 따를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언어의 어느 분절체가 〈 의미를 지니는지 〉 아닌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가 〈 어떤 〉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전혀 디론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 의미 〉 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짧거나 긴 어떤 언어요소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이 요소가 시니피앙으로서 지니고 있는 특성, 즉 변별적이고 대립적이며 다 른 단위들에 의해 경계가 획정된, 그리고 아 개별어를 랑그로 지니고 있 는 모국어 화자들게게 있어서 식별가능한 단위를 구성하는 특성을 뜻한 다. 이 〈 의미 〉 는 함축적이고 언어체계와 그 부분동개 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그 완전한 발화 속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관계되 는 문장의 형태 아래, 그리고 경험에서 취한 또는 언어적 관습이 만들어 낸 일반적이거나 개별적인 〈대상 ob j e t 〉 에 관계되는 하위단위의 형태 아 래, 동시에 총괄적으로 대상들의 세계를 지시한다. 각 받화와 발화의 각 항은 이처럼 지시대상을 지니는데, 언어의 모국어로서의 사용은 이에 대 한 지식을 내포한다. 그런데 이 지시대상이 〈 어떤 〉 것인가를 말하고, 이 것을 기술하고, 이것을 특수하게 특칭짓는 것은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 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뚜렷이 구별되는, 종종 어려운, 임무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별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상술할 수는 없다. 의미가 〈지칭 des igna ti on 〉과 다름에 따라 〈의미〉 개념의 경 계를 획정하기 위해 이 구별을 설정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문장 p hrase 〉의 충위에서, 뚜렷이 구별되기는 하 나 결합되어 있는 이들을 다시 발견한다. 이것이 우리의 분석이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충위인 〈문장〉 충위인데, 이 충위는 단지 고찰의 대상인 분절체의 길이에 있어서 하나 높은 단계 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문장과 함께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무엇보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이런 유형의 발화가 의존하고 있는 기준 이다. 우리는 문장을 분철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정이 통합소가 되도록 사 용할 수는 없다. 하나의 명제가 충족시킬 수 있는 명제함수는 없다. 그러 므로 문장은 다른 유형의 단위에 통합소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무엇 보다도, 특히 문장에 내재하는 특칭 , 즉 〈술어 pre d ica t 〉가 된다는 변별 적 특칭에 기인한다. 우리가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다른 특칭들 은 이 특징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한 문장 속에 들어가는 기호들의 수는 아무래도 좋다 : 아다시피 단 하나의 기호라도 술어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술어 옆에 〈주어 su j e t〉의 존재는 필요불가결 한 것이 아니다 : 명제의 술어항은 실제로 〈주어〉의 한정사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명제의 〈통사법 s ynt axe 〉은 명제의 배열을 조 직하는 문법적 규정 code 에 불과하다. 억양의 다양한 형태들은 보편적 가 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평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오직 명 제의 술어적 특징만이 기준으로서 가치롤 지닐 수 있다. 우리는 〈술어적 cate g o r emati q~ e>4 ) 층위에 명제를 위치시킬 것이다.
4) 희랍어 ka t eg orema 〔대상에 부여된 성질〕=라틴어 pra edic a tu m .
그런데 이 충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지금까지 충위의 명칭
은 그에 소속된 언어단위와 관계가 있었다. 음소적 충위는 음소의 충위이 다. 실제로 구체적 음소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고립될 수도 있고, 결합 될 수도 있으며,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술어소 ca t e g oremes 는? 술어소가 존재하는가? 술어는 문장의 근본적 특성이지, 문장의 단위 가 아니다. 술어기능의 여러 변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 술어소 〉 를 〈 문장소p hraseme 〉” 로 대체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에는 아우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문장은 경계획정되고 〈 또 상호 대립가능한 et opp o sables entr e eux> 〈 문장소들 〉 을 단위로 지니게 될 형태적 부류가 아니다. 우리 가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문장형들은 모두 단 하나의 문장형, 술어 적 명제로 귀착되며, 술어기능을 떠나서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술어적 충위는 단지 발화의 특수형태 죽 명제를 포함하며, 이 명제 는 변별적 단위들의 부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 기 때문에 명제는 보다 상위등급의 총체 속에 부분으로서 들어갈 수가 없다. 명제는 단지 계기성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명제를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다. 명제군은 명제의 상위단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술어적 충위 너 머에는 언어적 충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회립어 Lex i s 를 토대로 lexeme 을 만들었으므로 희랍어 ph rasis 《p hrase 》를 토 대로 p hraseme 을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장은 음소나 형태소가 그렇듯이 상위단위들의 참재적 구성원이 될 변별적 단위들의 부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디른 언어적 실 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의 근거는 문장은 기호들을 포 함하나, 자신은 기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위층위들에서 만난 기호들의 총체들과 이 술어적 충위의 실체 들 간의 대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음소, 형태소, 단어(어휘소)는 그 수를 셀 수 있다 ; 이것들은 수가 국 한되어 있다. 문장은 그렇지 않다. 음소 형태소, 단어(어휘소)는 그들 각기의 충위에서는 분포를, 상위충
위에서는 용법을 지닌다. 문장은 분포도 용법도 지니지 못한다. 단어의 용법들의 목록은 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문장의 용법들 의 목록은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무한히 창조되고, 끝없이 다양한 문장은 활동중인 언어의 삶 자체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문장과 함께 기호체계로서의 언어 lan g ue 의 영역을 떠 나게 되며, 다른 세계, 담화로 표현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세계로 둘어간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참말로 동일한 현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상이 한 세계이며, 이들의 길이 끊임없이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 개의 상이한 언어학을 야기한다. 한편으로는 엄격한 절처들에 의해 추출되고 부류들 classes 로 층층이 쌓이며 구조들과 체계들로 결합되는 형태적 기 호들의 총체인 랑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생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 랑그의 發顯이 있는 것이다• 문장은 담화 di scours 에 속한다. 바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문장을 정 의할 수 있다. 죽 문장은 담화의 단위이다. 문장이 허용하는 양태 modali tes 속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확증을 발견한다 . 똑같이 술어기능 p red i ca ti on 에 근거를 두면서도 통사적, 문법적 특수 자질들에 의해 구별 되는 단언명제 pro p os it ion s asserti ve s, 의문명제 pro p os it ion s int e r ro- gat i ve s, 명령명제 pro p os it ion s i m p era ti ves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처 에서 확인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양태는 담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 하고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행동을 반영할 뿐이다. 인간은 상대방에게 알고 있는 어떤 요소를 전달하거나, 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 거나, 그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상호간에 작 용히는 담화의 세 가지 기능fo nc ti ons i n t erhuma i nes 인데, 이것들은 문 장단위의 세 가지 양태 속에 자국을 남기는데, 여기서 각 양태는 화자의 한 가지 태도에 대응하는 것이다. 문장은 하나의 단위인데, 이것은 문칭이 담화의 한 분절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지, 문장이 동일 층위의 다른 단위들에 대해서 변별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장은 그렇지 못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은 의미 sens 와 지시작용 re fe rence 을 동시에 지니 고 있는 완전한 단위이다. 문장은 의미작용 s ig n ifi ca ti on 을 알고 있기 때 문에 의미를 지니며, 일정한 상황을 지시하기 때문에 지시작용을- 지닌다.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시작용을 공유하고 있 는데, 이것이 없다면, 〈의미〉는 이해하기 쉬우나 〈지시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아므로 의사소통다운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문장의 이러한 아중 속성 속에서, 화자가 말을 배울 때 하게 되는 담화의 학습 이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의 언어활동을 - 끊임 없이 훈련함으로써, 화자가 문장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본다. 화자에게 다소 민김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용된 요소들의 적은 수효와 대 조를 이루는 전달된 내용의 무한한 다양성이다. 이로부터 화자는 무의식 적으로 체계가 자신에게 익숙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장 내에서 정의 될 수 있을 기호에 대한 아주 경험적인 개념을 끌어낼 것이다. 즉 기호는 싱이한 환경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동일한 환경에서 상이 한 단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문장의 최소단위이다. 화자는 이보다 더 멀리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단어〉의 형태로 기호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문장에 입각하여 그리고 담화의 훈련 속에 서 언어분석을 시작했다. 언어학자로서 분석의 충위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 언어학자는 기초단위들에서 출발하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충 위를 문장에 고정시키기에 이른다. 랑그가 형성되고 윤곽을 띠는 것은 문 장들로 실현된 담화 속에서인 것이다. 여기서 언어활동이 시작된다. 고전 적 문구를 모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담화〉 속 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것도 〈랑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nihil est in ling u a quo d non pri u s fue rit in orat ion e. 역자주 I) 인간언어의 이중분절에 관해서는 1 권 었祥 l 역주 1), 2) 를 참조할 것.
제 11 장 라틴어 전치사의 잠재논리적 체계
I) wTravaux du Cercle ling uist i qu e du Cop en hag u e, vol V, Recherches stru ctu r ales, 1949o1] 서 발췌 .
루이 옐롬슬레우 Lou is H j elmslev 씨는 〈격범주 La Cate g o r ie des cas> 에 관한 그의 중요한 저서에서( I, p. 127 이하), 일반적인 격 구별의 기 초를 이루고 있으며 특정 공시태 eta t idi os y nchro nique
기능들이 서로 조화롭게 배합되는 어떤 도식을 이루는데, 각 전치사의 의 미적이며 문법적인 특수성들의 총체에 대하여 통일성 있는 정의를 부여 하고 싶다면 이 도형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도형은 격 기능들을 지배하는 동일한 잠재논리적 체계의 지배를 받는다. 이 원리 의 인도를 받는 記述이 논증력을 가지게 되려면 한 언어상태의 전치사들 의 총체와 격 관계의 총체를 포괄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무 엇보다, 이러한 기술이 한 전치사의 용법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독립적인 연구를 여기에 요 약함으로써, 몇 가지 개별적인 사실들에 관해 이러한 기술을 시작할 수 있다 • 2 )
2) 우리는 여기서 전치사와 동사접두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 앞 devant>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라틴어는 두 개의 전치사, p ro 와 p rae 를 지니고 있다. 라틴어 학자들은 3) 이 두 전치시에 거의 동일한 의 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번역의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두 전치사의 진정한 언어학적 관계를 은폐한다. 그리하여 이 둘을 갈라놓는 심한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이들 상호간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 해서는 정확하게 이 차이의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3) 특히 Bruno Kranz, De pa rt icu la,u m 'pr o ' et 'pra e' in prisc a lat ini t at e vi atqu e usu, Diss . Breslau, 1907 과 J. B. Hofm ann, Lat. Sy n t., p . 532 이하를 참조할것.
I Pr 야 《 앞에 devan t 》 보디는 차라리 《 밖에 au-dehors, 의부에 a 1’ ex t er i eur 》 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나 덮여 있는 것으로 가정된 장소 밖 으로 나가거나 내쫓는 움직임에 의해 실현된 《 앞으로 en avan t 》 이다 (C f. pro deo 앞으로 나가다, pro g en ie s 자손). 2 이 움직임은 본래의 위치와 pro 위치 간의 분리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 〈앞에 devant > 놓 이는 것을 가리키는 p ro 가 경우에 따라서 덮개, 보호, 방어 또는 等價値, 위치전환, 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3 이 움직임의 방향 자체가 출 발점과 p ro 지점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관계는 관찰
자의 위치가 변한다 할지라도 전도될 위험이 없다. 이 모든 자질에 의 해서 p ro 는 p rae 와 구별되는데 , 이 p rae 를 보다 자 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Pra 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식별된다 : l 이것이 가리키는 위치는 〈 앞에 devan t 〉 가 아니라, 어떤 대상의 〈 앞부분에 a l' avan t 〉 이다. 2 이 대상은 항상 〈 연속적 con ti nu 〉 인 것으로 간주되므 로 p rae 는 대상의 뒷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을 명시한다. 3Prae 에 의해 확 립된 관계는 주체가 뒷부분을 구성 또는 점유하는 것으로- 여겨짐을 내포 한다 . 이로부터 앞부분에 있는 것, 끝에 있는 것, 예상하고 있는 것, 또는 지나찬 것을 향한 pra e 움직임이 출발한다. 그렇지만 〈 정상적 normale> 위치인 뒤로부터 〈 극단적 ext rem e> 위 치인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항상 연 속성이 유지된다 . 아주 혼한 용법들 속에서 이러한 정의를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Prae, jam ego te seq u ar 많으로 나아가라, 금방 내가 네 뒤를 따르겠 다 ](Pl, Gis t, 773) 나 pra efe r t cauta s subseq uitur qu e manus, 《 그는 조 심스럽게 두 손을 앞쪽으로 내밀고 그 뒤를 따른다 》 (Ov, Fast, II , 336) 와 같은 표현들에서 pra e 뒤에 se qui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를테면 내 적인 필연성이다. 일단 p rae 가 발화되면, 대상은 연속적인 형체로 나타나 며, 나머지는 연속적이므로, 〈뒤따리야 suiv r e> 하며,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한결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몇 명 사합성어와 동사합성어를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pra eeo, 〈 앞서 가다, 선두에 서다 》 (무리가 뒤따른다는 조건으로), pra eir e verbis , 《 공인 된 말로 앞서 가다. 다른 사람이 되풀아해야 할 표현을 먼저 말하다〉 ; pra ecip io, 《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게 ) 될 조처를 미리 취하다 》 ; pra e- cing o, 《 앞쪽을 둘러싸다 》 ; pra ecid o , -seco, -tru nco, 〈 앞쪽을(끝을) 자 르다 》 ; pra efr ing er e bracch ium , 《(몸 전체에 관련된 사고에서 몸의 끝에 있는) 팔을 부러뜨리다 》 ; pra eacuo, 《끝을 뾰족하게 하다》 ; pra erup ta saxa, 《 끝이 부러진(그래서 철벽으로 끝나는) 바위》 ; pra ehendo, 〈끝을 잡다 》 (p raehendere pallio, auric u li s, (《의무 끝을 잡다, 귓불을 잡다》 잡힌
부분과 대상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음) : pra edic o 〔예언하 다〕’ - d i v i no 〔예견하다〕’ - sa gi아미리 알아차리다〕’ - sc i o 〔사전에 알다〕 《 미라· … ·하다 》 (사건을 예상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서) : pra erip -io, 《 …의 끝에서부터 제거하다 》 ; hue mihi venis t i sp o nsam pra erip -tum meam, 《 내 면전에서 내 약혼녀를 빼앗기 위해 》 (Pl, Gas, 102) ; pra escrib o , 《 (다른 사람이 써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쓰다 》 , 이로부터 《 지시하다 》 라는 뜻이 나옴 ; pra ebo, 문자 그대로는 《 자기 자신의 끝에 지니고 있다 》 (C f. pra e se g erere 〔보여주다〕)’ (몸에 붙어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다, pra ebere collum 목을 내밀다 ; 이로부터 pra ebia , 《 아이들의 목에 거는 부적 》 , 문자 그대로는 《 (악운을 피하기 위하여 ) 사람들이 자신 의 앞쪽에 지니고 있는 물건 》 : pra efa r i carmen, 《 (뒤따르는 의식에 ) 앞 서 주문을 의우다 》 : 그리고 또한 pra efa r i, 《 앞으로 말하려는 (무례한) 것에 앞서 (변명의 ) 말을 하다 》 ; 명사합성어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 pra enomen, 《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인) nomen 〔이름〕 앞에 오는 것 >: pra efu r ni um ,
sens 이며, 이것이 *adsens 에 당연히 주어져야 했을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바커나겔 J. Wackerna g el 은 이러한 변칙에 대해 내 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p raesens 는 희랍어의 r a pg吐현존하 는豫 모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4 ) 그러나, p rae 가 희립어의 11:C(pO: 〔곁에, 가까이〕와 대칭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 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답 없이 내버려둔다. 즉 *adsens 가 absum : absens/adsum : x 라는 비례에 의해 요청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p rae - 를 택하게 했을까? 이 해답은 p rae 의 의미 자체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고전적 사용의 의미작용이 아닌 p saesens 의 정확한 의미작 용을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가지 악이 비교되고 있는 Plau t us 의 Pseudolus 502 와 같은 구절 속에 이것이 나타난다 : illud malum aderat, ist u c aberat long ius : illud erat pra esens, huic erant di eculae 〔그 악은 거기 있었지만 네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 었다. 전자는 현전하고 있었지만 후자는 유예된 것이었다〕. Abesse 와 p raesens 의 연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차이도 분명 하게 드러난다. Praesens 는 정확하게 《 거기에 있는 것 》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영어 ahead 의 인상과 함께 《 내 앞에 있는 》 , 따라서 〈 절박 한, 긴급한 》 을 의미한다. Praesens 한 것은 유예 d i eculae 를 허용하지 않 으며, 어떤 간격에 의해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더 인 용해 보자 : iam pra esenti or res erat, 《 사태가 더욱 절박해졌다 》 (L i u, II , 36, 5) ; pra esens pec unia , 《 현금 》 , 문자 그대로는 〈 끝에 있는 , 유예 없이 주어전, 즉각적인 》 ; pra esens poe na, 〈 즉각적인 벌 》 (C ic, Na t: Dear, II, 59), pra esens (tern p us ), in pra esenti , 《 즉각적으로 와야 하는 순간 》 . 그러므로 p raesens 는 《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전하는 〉 것에 적용 되며 위에서 인용한 풀라우투스 Plau t us 의 텍스트나 다음에서처럼 중복 됨이 없이 adesse 에 첨가될 수 있다 : pra esens adsum 〔나는 바로 여기 4) Wackernage l , Ja hrb. d. Schweiz e r Gy m nasia ll ehreruerein s , XL\I , 1919, p. 166 이하 . Hofi na nn , op. c it . 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있다 )(P l., Cic ) ; lup us pra esens esurie n s ades 託굶주린 늑대가 바로 여 기 있다〕( P l., Sti ch ., 577) ; bel~a ad id solum quo d adest quo dq ue pra esens est se accommodat, 《 짐승은 오직 현전하며 목전에 있는 것에 만 관심이 있다 》 (C i c., Off. , I , 4). 그러므로. 아주 일찍 사람들은 이러한 강한 어원적 가치를 pra esente tes ti bu s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 pra esente am icis 〔천구들 면전에서 )(Pom p on., Com., 47, 168) 와 같은 성 구 속에 옮겨놓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거의 전치사가 된 p raesen t e 는
브루크만 Bru g ma11I1 에 의하면, 장소적 의미에서 출발해야 한다 : 〈어떤 것이 어떤 것 앞에 위치하며, 그것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원인과 동기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모호한 정의가 이르게 되는 오류를 보지 않는가?
하는 《 앞에서》를 결코 의미하지 않으며, 그 커다란 이유로는 p rae 가 대 상의 연속성, 따라서 단일성을 나타내므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개의 대상 을 대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논리를 소홀히 하는· 해 석은 어느 것이나 문제의 핵심에서 빗나가게 된다 . 이러한 擬似 해결책들이 제의되고 나면, 전치사의 일반적 의미작용에 제기되는 조건들로부터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원인의 p rae 와 비교의 p rae 는 p rae 의 공통적 용법들의 기저에 있는 동일한 참재논리적 도식에 의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우선 원인적 의미를 고찰해 보자. 어떤 한계 내에서 p rae 가 원인을 표현할 수 있는가? 라틴어학지는 누구나 일상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ob 〔…때문에 〕나 erga 〔…때문에 〕나 causa 〔이유〕를 p rae 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Ob earn causam 〔이 이유 때문에〕 울 pr ae ea causa 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p rae 의 기능의 특수성이 규정되는가? 풀라우투스가 제공하는 이에 관한 예문들을 모두 읽어보자 : pra e laeti tia lacrim ae pro sil iun t mihi (Sti ch ., 466) : 〔냐는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린다.〕 neq ue mi se r me commovere po ssum pra e for m id.ine (Amp h i. , 337) : 〔극도의 공포로 나는 몸을 꼼짝 할 수 없다.〕 ego mise r vix asto pra e for mi di n e (Capt ., 637) : 〔국도의 공포로 니는 불행히도 거의 서 있을 수 없다.〕 pra e lassit ud ine opu s est ut lavem('f luc ., 328) ; 〔피로한 나머지 목욕이 필요하다.〕 pra e maerore adeo mi se r atq u e aegr i t ud in e consenui( St i ch ., 215) 〔이토록 불행하게도 나는 극도의 슬픔과 몸의 불편함으로 늙었다.〕 ter rore meo occid ist i s pra e metu ( Amp h ., 1066) : 〔나의 공포에 너희들도 두려운 끝에 땅에 쓰러졌다.〕
pra e metu ubi sim nescio ( Cas., 413) ;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pra e tim ore in gen ua in undas concid i t (R ud., 174) ;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물결 속으로 떨어졌다.〕 omn ia corusca pra e tre more fab ulor(Rud., 5 26) ; 〔극도의 공포로 인해 나는 떨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이 용법은 다음과 같은 엄밀한 조건을 따른다는 서실이 금방 나타난다 ; l 원인의 p rae 는 항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어로 취한다(l ae titi a 〔기쁨〕 ’ for m ido 〔공포〕’ lassit ud o 〔피로, 권태 ], maeror 〔슬픔〕’ metu s 〔불 안〕’ t error 〔공포〕’ t remor 〔공포〕’ ti mor 〔두려움〕) ; 이 감정의 단어는 항 상 동사의 주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 rae 에 의해 전술된 조건은, 사 행의 주체가 항상 감정의 소유지이므로, 동사의 사행과 내적이고 〈주관 적 〉 인 관계에 있다. Prae 가 원인을 나타낼 때, 이 원인은 객관적으로 주 체의 밖에 제기되고 의적인 요인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고유한 어떤 감정 속에 있는 것이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감정의 어떤 〈정도 de gr e 〉에 기인한다. 과연 모든 예문이 주어가 느끼는 감정의 〈국단적인 정도 de gr e ex t eme 〉를 부각시킨다. 이것이 p rae 에 대한 설명인데, 이 p rae 는 문자 그대로 고려의 대상인 감정의 《 앞부분에, 첨단에 》 를 의미하 며, 따라서 《 극도로 》 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의미가 어디든 지 적합하다 : pra e laeti tia lacrim ae pro sil iun t mihi, 〈 내 기쁨이 극도 에 달해 눈물이 솟구친다 》 ; cor Ul ixi frixit pra e pav ore, 〈율리시즈의 심장이 극도의 공포로 얼어붙었다》 등등. 우리는 작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예문들을 모두 다 열거할 수 있는데 어느 것도 예의가 아니다 : viv e re non quit pra e ma ci e 〔극도로 수척해서 그는 살 수가 없다〕( Luer.IV, 1160) ; pra e ira cundia non sum ap u d me, 《화가 극도에 달해서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가 없다》 (Ter., Heau t., 920) ; pra e amore exclusti hunc for as, 〈사랑이 지나쳐서 너는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Eun., 98) :
obli tae pra e gau dio decoris , 《 극도의 기쁨으로 예의를 잊고서 》 (L i v., I V, 40) ; in pro elio pra e ign avia tub ae sonit um per fe r re non po te s 〔전두에서 무기력해진 나머지 너는 나팔소리를 끝까지 견딜 수 없다〕 (Auc t., ad Her., IV, 21 ) ; ex im i s pul mon ibu s pra e cura sp iri t us ducebat 〔그는 걱정스러운 나머지 허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숨을 쉬고 있었다〕(i d . , IV, 45) ; nee divi n i humaniv e iur is qu ic q u am pra e im p ot e n ti ira est serva t um 〔신의 법이나 인간의 법이나 그 어느 것도 자제할 수 없는 분노 끝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L i v., XXX I, 24) : vix sib i m et ipsi pra e necop ina to gau dio creden t es 〔예기치 못한 기쁨 끝에 그들은 자신들을 거의 믿을 수 없는〕(i d., XXXIX, 49), 등. 어디든지 동 일한 〈 절정적 par oxy st i qu e> 가 치가 나타나는데 , 이 가치는 p rae 의 일반 적 의미의 한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연속체의 앞부분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p rae 는 말하자면 대상의 나머지 부분을 열세의 위치에 내버려 둔다 .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지배적이다 : non me commovere pos sum pra e for m idi n e , 《 극도의 공포로 나는 움직일 수 없다 》 . 그러므로 여기서 〈 원인적 >의 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Prae 는 객관적인 원인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다만 극단이나 지나침을 나타내 며, 이것이 주체의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경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동시에 비교의 p rae 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다만 〈 일반 울적 으지로칭 한p r다a〉e 의는 보것어을는 — 두— 우항리 중가 다알른기 로하는나 보리다만 R〈 i우 em세a한nn s 만up이 e r ie이 u 런r> 사항 실을 주목했는데 6) -미리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비롯하여 우리는 쉽사리, 예컨대 다음과 같은 케사르 Cesar 의 문장에서 이 용법과 먼첫번 용법 서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Ga ilis pra e mag nitud ine cor- po rum suorum brevit as nostr a conte m p tui est, 《 고울 사람들의 눈에 는 그들의 큰 키에 비해 우리들의 작은 키는 경멸의 대상이다 》 (B . G. II, 6) Rie m ann, Syn t. lat., p. 195, n. I.
30, 4). 여기서도 역시 p rae 의 비교의 기능은 바로 《 극단 》 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왜냐하면 pra e ma gnit u di ne 는 《 그들의 키가 매우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작게 보인다) 》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 rae 는 그 용법 울 확장해서 어떤 종류의 명사나, 심지어는 대명사와도 결합하여 그 우월 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omn ium ung ue nt um pra e tuo nau- t eas t〔모든 향유도 네게 비하면 역한 냄새가 난다〕( P l., Cure., 99) ; sol occaecatu s t pra e huiu s corp o ris candorib u s 더 사람의 눈같이 흰 육체 에 비해 태양은 어두워졌다〕( P l., Me n., 181) ; pithe ciu m est pra e illa 回 여자에 바하면 이 여자는 못생건 원숭이다 ](P l., Mi l., 989) ; te… volo adsim ulare pra e illi u s for ma qu asi sp er nas t uam 〔그 여자의 미모 와 비교해서 네가 네 미모를 경멸하듯이 나도 네 흉내를 내고 싶다〕(i d., 1170) ; solem pra e multi tud in e iac ulorum non vi deb iti s 〔많은 창계 비 해 너희들은 태양을 못 볼 것이다〕( C i c.,) ; omn ia pra e divi t iis h umana sp e rnunt 〔그들은 재산보다 모든 인간적인 것을 경멸한다〕( L i v., III, 26, 7).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비교 표현의 실현에 도달한다 : non sum dignu s pra e t e 〔나는 너보다 가치가 없다〕( P l., Mi l., 1140). 이 모든 것 이 p rae 에 고유한 조건에서 나오는데, 서실 (이른바) 원인의 p rae 와는 한 가지 특칭에 의해서만 차이가 난다 : 앞의 범주에서는 p rae 가 주체의 상 황을 표시하는 추상적 단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용법의 확장 에 의해 p rae 가 주체에 의적인 대상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두 항은 나란 히 놓인다. Prae gau dio loq ui neq uit, 《 기쁨이 극도에 달해 그는 말을 할 수가 없다 》 에서 출발하거 pra e candorib u s tui s sol occaecatu s t, 〈 네 광채가 극도에 달해 태양이 어두워졌다 》 에 이르며, 마침내 pra e te pithe ciw nst, 《 너에 비하면 그 여자는 못생겼다》에 이른다. 이와 감이 p rae 의 모든 용법은 하나의 불변하는 정의 속에서 상호 관 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전치 사의 연구에 있어서 고찰 대상인 언어와 시기가 어떠하건 각 전치사의 구조를 재현하고 하나의 일반적 체계 속에 이 구조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서는 기술의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며 또 그것이 가능해전다는 것이다 이 과업은 모든 기정사실들을 재해석하고 이미 확립된 범주들을 개조할 의 무를초래한다. 역자주 1) 적소 쉬연르구는 et u언d e어 연di구 ac의hr o두n i q측 ue면 를으 로구 별공하시면적서 연s구 y n ec th urdoe n isq y u nec 와hr od niia qc uher 와on i통qu시 e 라는 두 용어를 대립시키는데, 그에 의하면 공시적 연구린· 동시적인 모든 것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 언어 (필요에 따라서는 각 방언, 각 하위방언)에 대응하는 사실들의 총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sy n - chro niq ue 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적철한 용어로 idios y n - chro niq ue 를 제시한 바 있는데 (C f. CLG, p. 128), 옐름슬레우순근 이를 계승, 사용하고있다.
제 12 장 격기능의 분석을 위하여 : 라틴어의 속격
l) Lin gua, vol. XI (1962), Amste r dam .
최근 몇 년간 격 통사론에 관해 발표된 논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논문들 중의 하나는 라틴어의 속격에 관한 드 그로트 A. W. de Groo t씨 —의 논이 문는이 다저 •2자) 의예 문생과각 으이론로적는 엄설밀명하의게 풍 〈부문함법과적 인더〉불 l)어 것 엄을밀 의하미게 하구는조데적-인 기술을 구축하려는 확고한 배려로 인해 이 논문은 아직도 많은 교과서를 혼잡하게 하고 있는 낡은 범주들을 개혁하는 데뿐만 아니라 어떻게 통사 적 기술 자체가 개혁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A. W. de Groot, Classif icat i on of the uses of a Case illus tr a te d on the Genit ive in Lati n , Lin gua, VI (19 56), pp. 8-65. 3) Ibid ., p. 8 : A str u ctu r al descrip tion is a descrip tion of gram mar in ter ms :of gra mmar.
전통적인 분류를 지배하고 있는 혼동을 고발하기 위해 드 그로트씨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약 30 가지의 서로 다른 속격의 용법들을 훑어본다.
검토 후 그는 대부분을 폐기하는데, 그것은 옳은 결정이다 . 그의 결론은 라틴어에는 속격의 〈 여덟 가지 〉 규칙적인 문법적 용법이 있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라틴어 속격에 관한 구조주의적 이론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은 이 여덟 가지 용법인 것이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를 보는 것은 홍미 있는 일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바대로 이 것들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I 한 명사에 첨가된 명사나 명사군 : A 본래의 속격 : eloq ue nti a ho mini s 〔인간의 능변〕 ; B 품질의 속격 : homo magn a e elo q uen ti ae 〔훌륭한 능변의 인간〕 II 〈 실사에 준하는 것 subs t an ti val 〉 (대명사, 형용사 등)에 첨가된 속격 : C 사람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속격 : reli qu i ped itum 〔디른 사람들 의 소동〕 III 계사 (co p ule) 의 결합체 ( 〈 보어 〉 ) : D 인간유형의 속격 : sapi en ti s est ap e rte od iss e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현인들의 속성이다.〕 W 동사(계사가 아니라)에 첨가된 속격 : E 계획의 속격 : Aeg yptum pro fi ci s c it ur cog n oscendae anti qui- t a ti s 〔그는 고대를 알기 위해 이집트로 떠난다.〕 F 장소의 속격 : Romae consulus creaban t u 託로마의 집정관들이 새로 임명되었다 . 〕 W 현재분사에 첨가된 속격 : G 현재분사와 함께 사용된 속격 : laboris fugien s 〔노동을 회피하 는〕 V 독립적인 속격 : H 감탄의 속격 : mercim on i lep idi ! 〔멋진 상품 !] 이 결과는 저자가 원칙에 따라 속격의 문법 의적인 모든 변종들을 제
거하고 순전히 〈 문법적 〉 인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용법들만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특별한 홍 미가 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저자가 별 도로 열거하는 〈 불규칙적 〉 인 용법들에 대해서는 성술하지도 않은 채 라 틴어 속격이 정녕 모두 〈 규칙적 〉 인, 다시 말해서 〈 자유롭게 생산적 〉 4 ) 인 상이하고 환원 불가능한 여덟 가지 용법을 담당한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체계적인 논의 끝에 가서는 또다시 기술하기에 매우 복잡한 상황 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
4) Ibid ., p. 22 : A regu l ar cate g o r y may be sai d to be 'free ly pro duc- tive '.
그래서 서용된 모든 기준둘이 유효한지, 몇몇 다른 기준둘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용법들의 분류가 단순화될 수 있지 않을 지를 보기 위해 드 그로트씨의 결론에서 출발하여 좀더 깊이 검토해 보 고 싶은 생긱이 든다. 이 용법들의 수효의 감소는 확실히 실현성이 있다. 〈 장소의 속격 gen it if de loca lit e 〉 이라고 지칭된 것은 전통적 통사론의 〈 처격 locati f>, 죽 Romae 〔로마에서 ]’D y rra ch ii 터라키움에서 ]유 형을 내포한다. 이 격을 속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태론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형태들의 분포는 매우 특별해서 단어부류(장소의 고유명사), 의미 부류(도시와 섬의 명사 : 국가명과의 사용은 시기적으로 - 늦거나, 또는 살루스 티우스 Sallus t e 의 저서에 나오는 Romae N umi d i ae q ue 〔로마와 누미디아에〕 처럼 대칭에 의해 야기되었다)와 굴절부류 (-o- 나 -a- 로 된 어간)에 동시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들은 아주 특수해서 이 용법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의 형태론적인 기준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에게 본질적으로 보이는 자질은 〈 장소의 속격〉이라고 불리는 이 속격이 장소의 〈 고유명사 〉 에서만 나타나며 그것도 굴절형태와 지칭이라는 명확 한 조건하에 이 고유명사들의 뚜렷이 한정된 한부분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상대로 하는 것은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어휘체 계, 즉 장소의 고유명사이지, 더 이상 속격의 단순한 변종이 아닌 것이다.
이 용법의 성격을 평가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고유명사의 체계 속에 서일 것이다. 또한 이 체계 속에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속격과 탈격 사 이의 충돌, 교환 또는 참식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지명과 여타 고유명 사들(인명, 민족명), 더더군다나 보통명사들을 분리해야 할 것이며 이런 각 종류의 명사에 대해서 격의 기능을 따로따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격 이 이 모든 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추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명과 실사에 있어서 격이 다르게 기능한다 고 생각할 온갖 이유가 있는 것이다 : l Romae 형의 〈속격 〉은 실사의 부 류들 속에는 상동하는 것이 없으므로 한 어휘부류에 분명히 국한되어 있 다. 고전시기에는 대륙명이나 산 이름 등에는 이 속격이 발견되지 않는 다. 2 Thais Menandri [ P1] 난데르의 터이스〕의 관계는 인명에 있어서는 메난데르의 a) 딸, b) 어머니, c) 아내, d) 동반자, e) 노예 5) 인 타이스 Tha i s 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실사이든간에 두 실사 시이 로 옮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장소의 속격〉의 평가에 있어 어휘소속과 속격 /탈격의 상보적 분포의 2 중 기준이 사용범위의 제한과 더불어 Rom 터로마거 H 와 rosae 〔장미의 ]사 이의 형태적 일치의 기준보다 우세 해야 한다. 〈장소의 속격〉은 속격의 용법분류 속에서가 아니라 단지(또 는 어쨌든 우선) 지명의 격체계 속에서만 자리를 찾을 수 있다.
5) De Groot, p. 32.
Mercim oni lep idi ! 형의 〈감탄의 속격 〉은 위의 열거 속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단독으로 하나의 발화방식 울 구성하므로, 발화의 어떠한 다른 단어의 한정사도 아닌 유일한 〈독립 적〉 속격인 것이다. 게다가 한결같이 그 자신이 형용사의 한정을 받고 있 는데, 이것은 일종의 용법제한이다. 아것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제한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특히 이것은 드 그로트씨 자신이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표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어떤 것에 대한, 아마도 항상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인
태도의 표현 〉? 주로 관계적인 속격의 기능과 이러한 용법을 부합시키기 는 어렵다. 이 모든 것에 이러한 변칙적인 용법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또 하나의 다른 자질이 추가되어 이 변칙을 가중시키는데 그것은 이 〈 감 탄의 속격 〉 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전 라틴문명에서 6, 7 개의 예문만 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중 둘만 풀라우투스의 작품에 나오고.-그러나 이 시인의 작품에는 감탄적 어법이 풍부하다— ― 두셋은 학자 시인들의 작품에 (하냐는 불확실한 것으로 카툴루스 Ca t ulle 의 작품에, 또 하나는 푸로 페르티우스 Pro p erce 의 작품에 , 또 하나는 루카누스 Luc ai n 의 작품에 ) 그리 고 둘은 기독교 신학자들 작품에 나온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리만 Ri e- mann 이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평가했다고 본다 :
6) Ibid ., p. 56.
간투사(腐 5, to 5 &v8 p 6s 回! 슬프도다 그 남자〕)나 신에 대한 돈호법 (& rr6@Ool1, 8av&v A 衍야)〔오 포세이돈이여, 두려운 말씀〕)에 의해 표현되 는 영혼의 이러저러한 감동의 〈원인〉을 나타내기 위해 아주 흔히 사용되 는 감탄의 속격은 라틴어에서는 말하자면 발견되지 않는다. 풀리우두스의 모스텔라리아 Mos t., 912 :
7) Syn t . lat1 ., p. 135.
희립어에서 전환된 매우 드문 이 표현법은 결코 라틴어 속격의 규칙적 이고 생산적 인 용법을 구성하지 않았다. 기 껏해야 대격 accusa tif의 문체 적인 변이형으로서 우연적인 용법들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계획의 속격〉 8) 의 정확한 성질은 상세한 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 서는 先史的 비교의 기준이 부당하게 도입되었다 . 움브리아어의 사실에
8) Genit ive of pur po s e, op, cit., p. 46.
의거해서 Aeg yptum pro fi ci s c it ur cog no scendae an tiq u it a tis 와 같은 유 형의 구문이 라틴어에 계승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 어서조차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움브리아어는 라틴어 이전의 언어 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구비움의 동판 Tables Eug ub in e s(i) V l a8 의 ocrer pei h a ner
결부되는 《 의도 》 의 가치는 선행어 fa cer 타=fai r 이와 이번에는 명시적인 대칭적 성분q uo(=u t 또는 qui a 〔……하기 위하여J) habeam[ =que j' a 티 에 의해 동시에 유도된다. 또한 리위우스 L i v., IX, 45, 18 의 다음 구절 울 인용해 보자 : ut Marrucin i mi ttere nt Romam orato r es pac is pet - endae 〔마우기니족이 로마로 평화를 요청하는 사절들을 보낼 때〕. 여기서 는 통합체 pac is p e t endae 를 〈목적 des ti na ti on 〉 의 기능으로 유도하는 mitt er 색보내다〕를 고려에 넣어야 하며 아마도 ora t ores 〔사절들〕를 더욱 고려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고대언어에서 ora t or 는 의미적인 이유로 인해 속격의 명사 한정어롤 유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 foe derum , pac i s, bell i, ind uti ar um orato r es feti ales 〔조약의, 평화의, 전궁幹의, 강화의 사제 사절들〕 .1 2> Ora t or 는 그를 파견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요청 하거나 제안할 임무가 있다. 그는 반드시
12) Cic . , Leg. , II, 9.
보다 더 일반적으로 속격+제롱디프 또는 -ndus 로 된 형용사 구조는, esse 와 함께 사용된 술어 통합체가 〈귀속 a pp ar t enance 〉의 표현에 속하 는(아래 참조) cete r a mi nu endi luctu s sunt, 《다른 나머지 것들(법적 조 치들)은 장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 (키케로 C i c•) 와 감은 표현법에서 의 esse 에 의존하는 구조와 연결지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하거나 복잡한 성구로 된 속격의 많은 예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즉각적인 통사 적 선행어에 의존하고, 또 다른 것들은 술어적 표현법에 의존하며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구문과 비슷하다 .1 3 ) 희립어 표현법 TOU+ 부정법의 모방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 계획의 속격 〉 이 바로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 속격이 나타나는 아주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이것을 속격의 독자적인 용법으 로 간주할 수 없댜 제롱디프나 -ndus 로 된 분사를 제의하면 단지 의존의 속격만남는다•
l3) 특히 예문들을 잘 수집해 놓은 A. Ernout, Phil o log ica , p. 217 이하를 참조 할 것. 또한 Ernout -T h ornas, Syn t a x e Lati ne , pp. 225-226 참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유형적 자질을 나타낸다고 드 그로트씨가 상정 한(p. 43 이하) 〈 사람 유형의 속격 〉 에 관해 우리는 이것이 디옴괴- 같은 단 하나의 표현부류에 고유한 것임을 지적할 것이다 : pau p er is est numerare pec us 〔가축떼를 세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일이다〕 ; est mise rorum ut inv id e ant bon is 〔착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비참한 사람들의 짓이다〕 ; consta t vir o rum esse for ti um tol erante r dolorem p a ti〔심한 고통을 끈질기게 견디어내는 것이 용감한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 Gallic a e consuetu d in is est· •• 〔…하는 것은 갈리아인들 의 관습이다〕, 등 . 의미자질(〈사람부류의 유형적 자질 》 )은 일차적 자료가 아니다. 그것은 속격의 술어 구문의 산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주요 자질 이다. 이는 다른 해석을 암시해 준다. Esse 의 속격 술어는 《 귀속 》 을 의 시한다. 즉 haec aedes reg is es t는 《 이 집은 왕에 속한다, 이 집은 왕의 것이다 》 를 뜻한다 .14) 주어로서의 명사가 부정법으로 대치되면 hom inis es t (errare) 가 된다. 죽 《 그것〔찰못을 범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다. 그 것은 인간의 일이다…… 》 를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법에서 〈 귀속 의 술어기능 pre dic a ti on d'a pp ar t enance 〉의 한 하위부류를 보는데, 여기 에서는 통사적 변화(주어로서의 부정법 )가 속격의 사용이라는 변별적 자 질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아 이것은 계속 동일한 채로 있다. 그런데 esse 와 함께 구성된 이 술어적 속격 자체는 이른바 〈소유의〉 속격의 통사적
l4) 속격으로 표현되는 소속은 여격으로 서술되는 소유와 조심스레 구별되어야 한다. Cf. Archiu Orie n ta l nr., XVII (19 49), pp. 44-45.
파생물에 불과하다 . 왜냐하면 haec aedes regi s est (이 집은 왕의 것이 다〕라는 구문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aedes re gis 〔왕의 집〕에 있 어서의 속격의 정상적 용법이기 때문이다. Aedes 와 reg is 사 이에 확립된 관계는 한정적 통합체 aedes re gi s 에서 단언적 발화 haec aedes reg is est 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이것으로부터 이 발화의 변 이형인 pau p er is est numerare p ecus 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것이다. 또한 〈 사람들의 무리를 나타내는 속격 gen itive of the set of pe r- sons 〉 을 변별적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보지 못하 는데 , 게다가 이 속격은 정상적인 속격과 이룰 구별짓는 아무런 〈문법 적 〉 자질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보조건과 함께만 15) 암시되었던 것이다. Arbor hor t託정원의 나무〕와 pri m us e qu it um 댄 ll 의 기사〕, pl~ riq u e · hom i num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단지 어휘적인데, 왜냐하면 unus 〔하버 (duo 〔둘〕·, 등)나 p ler iq ue(mul t託다수〕, 등)의 선택 은 한정어가 〈 사람들의 무리 set of p ersons 〉 를( 〈 사물들 〉 에 대하여 〈 사람 들 〉 로 제한한 것은 문법의 사실이 아니라 관용의 사실이므로) 나타내리라는 것을 예견케 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속격의 〈정상적〉인 용법 내에 두 개의 실사 성분을 지닌 통합체와 구별하기 위해 피한정 성분의 대명사, 수사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된 이 통합체들을 하나의 하위그룹으로 만들 것이다 . Laboris fugien s [x동 을 회피하는〕 : cup ien s nup tiar um 〔결혼을 원하 는〕 ; negl e ge n s relig ion is 〔 종교에 무관십한〕 등에서 현재분사를 한정하는 속격과 함께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와 만난다. 드 그로트씨는 당연히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된 이 속격과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속격을 구별한다 .16)
15) De Groot, p. 42 : 〈내가 이것을 별개의 문법 범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 ... > 16 ) Ibid . , p. 52.
동사와의 관계가 바로 이를 강조해야 한다 - 이 용법의 변별적 자질이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본다. 이러한 유형의 통 합체는 디론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별개의 차원에 설정되어야 한 댜 이 유형에 그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타동사 구문 의 명사 〈版 vers i on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Fug ien s labor i s 는 fuge re laborem [.x:동을 회피하다〕에서 나온 것이며 디움 예도 마찬가지이다 : neg le g en s reli gion is< negl e g er e reli gion em 〔종교를 소홀히 하다〕 ; cup ien s nup tiar um
그러나, 이 용법 속에 동사적 실사들을 포함시키는 이상, 타동사에서 나온 실사들에만 국한될 이유는· 전혀 없다. 자동사의 동사적 실사들도 거 기에 들어가야 하며 속격으로 된 그것들의 한정어도 마찬가지로 동사 통 합체의 상동적 격의 형태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에는 속격으로 전환된 격의 형태가 더 이상 대격이 아니고, 주격이다 : adventu s consul i s 〔집정관의 도착〕는 consul adve nit〔집정관이 온다洞] 서, ortu s sol i s 〔일출〕는 sol or it ur 〔해가 뜬다〕에서 나온 것이다. 속격 한정어는 여기서 대격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주어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로부터 2 중의 결과가 니온다. 속격의 이 용법 속에 대립되는 두 격, 죽 타동사의 대격 목적어와 자동사의 주격 주어가 전환에 의해 합류한다. 동사 통합체에서 근본적인 대립인 주격 : 대격 대립이 명사적 한정어의 속격 속에서 형태적으로, 통사적으로 중화된다. 그러나 이 대립은 〈주체 적 속격 gen i tif sub j ec tif 〉 과 〈 객체적 속격 gen it if ob j ec tif 〉 이라는 논리 의미적 구별 속에 반영된다 : pat i en ti a an imi 〔정신의 인내〕< a ni mus pat i tur 〔정신이 감내한다〕 ; pat i en ti a dolori s 〔고통의 인내〕<p a ti dolorem 〔고통을 견디다〕. 둘째로, 주격이나 대격이 전환되어서 나온 이 속격이 일반적인 속격 관 계의 〈 모형 〉 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의 예문들에 있어서 명사 통합체의 피한정 요소는 전환된 동사형태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일단 이 러한 명사간 한정도식이 구성되면 통합체의 피한정 요소의 상황은 단지 전환된 동사형태에서 나온 실사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실사에 의 해서도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ludus p uer 託어린이의 놀이〕< pue r lud i託어린이가 논다〕 ; ris u s p uer 託어린이의 웃음J(p uer r i de t[어 린이가 웃는다〕〉와 같은 전환의 통합체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계는 somnus p uer i〔어린이의 수면〕, 그 다음에는 mos p ue ri〔어린이의 의향〕 그리고 마침내는 libe r p uer 託어린이의 책〕으로- 확대될 수 · 있다. 속격의 모든 용법은 이러한 기본관계., 즉 순전히 통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능적인 계층 속에 속격을 주격과 대격에 종속시키는 기본관계에 의해
생성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결국, 여기서 대충 드러난 생각에 의하면 속격의 기능은 동사통 합체의 명사통합체로의 전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규정됨을 깨닫는다. 속 격은 단독으로, 인칭동사를 지닌 발화에서 주격이나 대격에 귀속되어 있 는 기능을 두 명사 사이에 옮겨놓는 격인 것이다. ® 속격의 다른 모든 용 법은, 우리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속격의 파생물로 서 특별한 의미가치를 지닌 하위부류이거나 문체적 성질을 띠는 변종들 이다. 그리고 이 용법들의 각각에 결부되어 있는 특별한 〈의미〉도 역시 속격의 기본적인 통사기능에 고유한 〈의존 dep endance 〉이나 〈한정 de t erm i na ti on 〉의 문법적 가치에서 파생된다. 역자주 I) I guv ium-1본 고대 이탈리아의 중북부지방인 움브리아의 한 도시명. 2) 라틴어 속격의 다양한 용법을 전환의 관접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벤베니스트 의 견해는 최근의 변형문법 이론의 관접과 맥을 감이한다. 그런 점에서 Ruwe t는 밴베니스트의 이 속격분석을, 변형적 고찰을 체계적으로 사용한 비 I생nt성r o이d u론ct적i o n 분a석 la의 gr가am 장m a훌ir e륭 g한en e예ra라ti v고e , P평a한ri s 바 : P있io n다 , (1C9 f6.7 ,N pi. c o 2l3as1 ). R밴uw베e니t, 스트는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 가운데 그 구체적인 연구에서 가장 촘스 키 관점에 가까운 사고를 보여준 학자라고 불 수 있다.
제 4 부
제 13 장 명사문
1) Bulleti n de la. Soc i紙 de Lin guisti q u e de Paris , XLVI (19 50), fas c., I, n 132.
메이예 A. Meil let (M . S. L.,XIV) 가 인구어에서의 명서문의 상황을 규 정함으로써 명사문에 최초의 언어학적 지위를 부여한 그 기여할 만한 논 문 이래로 특히 고대 인구어들에 관계되는 여러 연구가 이러한 유형의 발화에 대한 역사적 기술에 기여했다. 간략하게 특징짓자면, 명사문은 동 사도 계사도 없이 명사적 술어를 내포하고 있고, 인구어에서는 정상적인 표현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동사 형태가 사용될 수 있었다면 〈 e t re 〉의 직설법 현재 3 인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인구어의 영역 밖에서 까지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언어적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에 대한 연구는 병행시키지 못했다. 매우 특이한 이러한 통사적 현상에 관한 이론이, 이 현싱이 나타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함에 따라 발전했느냐 하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한 어족이나 몇몇 어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유형이 지적된 바 있는 어족들은 이제는 현저하게 길어질 수 있을 목料 첫 부분계 불과하다 . 명사문은 인구어, 셈어, Q) 핀一우그르어, ® 반 두어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언어들 즉 수메르어, 이집트어, 코카서 스어, ® 알타이어, ® 드라비디어, ® 인도네시아어, 시베리아어, 아메리카 인디 언어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 명사문은 심지어 매우 일반적이어서 통계적 으로나 지리적으로 그 확장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사문이 나타나는 언어보다 그것이 없는 굴절어들(오늘날의 서유럽어들과 갇은)의 수를 세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어디서나 그것을 동일하게 기술할 수는 없을 것이 댜 명사문은 변이형들을 지니고 있어 그것들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 래도 역시 아주 다양한 언어구조들이, 몇몇 조건에서는 동사 술어가 표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는 명사 술어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러기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많은 싱이한 언어들이 다 같이 명사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필연성에 연결되어 있으며, 존재 동사가 모든 동사들 중에서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발화 속 에 들어 있는 특권을 지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 이 ·질문은 이상하 게 보일 것이나, 이 이상함은 사실들 자체 속에 존재한다. 이 문제를 조 금이라도 깊이 파고들면 동사와 명사의 관계, 그 다음에는 동사 〈 e t re 〉 의 특수한 성질을 그 총체 속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종종 논의된 2) 동사와 명사 사이의 차이에 관해 제시된 정의는 일반적 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귀착된다 : 동사는 사행을 나타낸다 ; 명사는 대상을 나타낸다 ; 또는 동사는 시간을 내포하는데, 명사는 그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 이 정의들이 둘다 언어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면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마지막으로는 Jo urnal de psych olog ie, 1950(G r ammair e et psy cholo giei!-柱근 표 제의 별책 )의 여러 편의 논문 속에.
〈 사행p roces 〉 과 〈 대상 ob j e t 〉 사이의 대립은 언어학에서 보편적인 유 효성도, 변함없는 기준도, 심지어는 명확한 의미도 지닐 수 없다. 그 이유 는 사행이나 대상과 같은 개념들은 현실의 객관적인 특성을 재현하는· 것 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기존 언어표현에서 유레하는데, 이 표현은 개별 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언어가 기록하게 되는 것은 자연의 내재 적인 특성들이 아니라, 몇몇 개별언어에서 형성된, 그리고 자연에 두영된 범주들인 것이다. 사행과 대상 사이의 구별은 자신의 모국어의 분류에 입 각해서 추론하는 사람에게만 통용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 분류를· 보편적 인 사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조차도 이 구별의 근거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곧
3) Cf. Goddard, Handb. of the Amer. Ind. Lang ., I , p. 109, § 23. 4) Bunzel, H.A . l.L. , ill, p. 496. 5) Frachte n berg, H. A . I.L . , II, p. 604.
형용사, 의문대명사 그리고 특히 수사의 활용이 많은 아메리카 인디언어 를 특징짓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상과 사행을 언어적으로 식별할 것 인가? 이러한 고창을 또 하나의 다른 정의, 즉 시제의 표현을 동사의 변별적 자질로 만드는 정의에 관해서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여러 어족에서, 동사형태가 디른 범주들 중에서 시제의 범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제가 동사의 필연적인 표현이라 고는 할 수 없다. 동사는 전혀 아무런 시제적인 양태도 내포하고 있지 않 고 단지 相의 양태들 6) 만을 내포하고 있는 호피어 ho pi (f) 와 같은 언어들이 있으며, 과거의 가장 명확한 표현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에 속하는 뒤바투 라방거 tii ba t ulabal( 호피어와 같은 우토-아즈텍어군 u t o-az t ec ® 에 속함)와 같은 언어들도 있다 : han i' l
6) Cf. Whorf, Lin g u . Stru ct. of nativ e Amer., p. 165. 7) Voege l in , 1Iiba t ul abal Grammar, p. 164.
또한 명사와 동사의 이러한 차이가 형태론에 속하는 사실들의 경험적 분석에 근거를 둘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명사와 동사가 어느 개 별언어에서 구별되는(특수 형태소에 의해서, 또는 결합 범위 등에 의해서 ) 방식이나 어느 다른 개별언어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것들의 차이를 구성하는 것의 어떠한 기준도 제공해 주지 못하며,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지를 말해 줄 수조차 없다. 모든 형 태론적 현상을 하나씩 기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단지 동사와 명사가 몇몇 중간적 변이형과 함께 어떤 곳에서는 구별되고 다른 곳에서는 구별
되지 않는디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언어사실들은 이런 차이가 나타 날 경우 그 이유라돈가 그 성질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할 것이 댜 따라서 동사와 명사의 대립을 언어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고유하게 특 정짓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과 사행과 같은 개념들도, 시제의 범주와 같은 범주들도, 형태론적인 차이점들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렇지만 기준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통사적 차원에 속한다. 그 기준은 발 화 속에서의 동사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동사를 한정단언 발화 enonce asserti f fini의 구성에 필요불가 결한 요소라고 정의할 것이다. 순환적 정의의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즉시 한정단언 발화는 적어도 독립적인 두 가지 형태적 특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자 : I 이 발화는 두 휴지 사이에 나타난다 ; 2 〈 종결 적 fi nale 〉 인 특수한 억양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각 개별언어에서 마찬 가지로 특수한 다른 억양들(중단억양, 의문억양, 감탄억양 등)과 대립된다. 우리가 설정하는 바와 같은 동사 기능은 종종 이것과 동사 형태가 일 치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동사 형태와 독립적인 채로 있다• 바로 이 기능과 이 형태를 그들의 정확한 관계 속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언적 발화 안에서 동사 기능은 이중적이다 : 발화의 요소들을 완전한 하나의 구조로 조직하는 것인 응집적 기능 fon c tion cohesiv e ; 발화에 현 실적 술어를 부여하는 데 있는 단언적 기능 fon cti on asser ti ve 이 그것이 다. 첫번째 기능은 달리 규정될 필요가 없다. 다른 차원에서아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단언적 기능이다. 한정단언은 그것이 단언이 라는 사실 자체로 인해 현실의 질서라는 다른 질서에 대한 발화의 지시 롤 내포한다• 발화의 무분:을 결합하는 문법적 관계에, 언어적 배열을 현실의 체계에 연결시키는
언적 요소의 기능을 받게 되는 현실적 단언의 면이다. 한정단언 발화에서 의 동사는 이러한 이중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내세우는 것은 동사의 본질적인 통사적 기능이지 그 물 질적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아 중요하다. 동사형태의 형태론 적 특칭이 어떠하든지간에 동사의 기능은 확고하다. 예를 들어 헝가리어 에서 목적활용 conju g ai s o n obje c ti ve 형태인 varo- m 《 나는 그를 기다린 다 》 이 소유격 명사형태인 karo-m 《 나의 팔 》 에, 그리고 kere-d 《 너는 그 에게 간청한다 tu le p r i es 》 가 vere-d 《 너의 피 》 에 중첩될 수 있다는 것 은 그 자체로서는 주목받을 만한 특징이지만, 목적 동사형태와 소유격 명 사형태의 유사성이, varom 과 kered 만이 한정단언을 구성할 수 있고 karom 이나 vered 는 그럴 수 없디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동사적 형태를 그렇지 않은 형태와 구별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 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그 구조가 어떠하건 한정단언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기 이런 동사의 기능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언어가 형 태론적으로 구별되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은 아니다. 그 결과 동 사와 명사의 형태론적인 구별은 통사적인 구별에 비해 부차적이다. 기능 둘의 계층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실은 몇몇 형태만이 한정단언을 이룩하 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들은 〈 게다가 〉 형태론적 지표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종종 그러하다. 그렇게 되면 동사와 명사의 구별은 형태적인 면에서 나타나고, 동사형태는 엄격하게 형태론적 인 정의가 가능하게 된다. 그것이 동사와 명사가 상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동사의 기능이 동사형태를 지주로 갖고 있는 언어들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 기능은 발화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특수하게 동사적인 형태를 필요로 -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언적 발화에 있어서의 동사형태의 기능적 구조를 보다 더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그 구조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데, 하나는 명시적이고 가변적이며, 다른 하나는 함축적이고 불변적이다. 가변요소는 물질적 자료로서의 동사형태이다. 동사형태는 의미표현에서
가변적이고, 그것이 지니는 양태, 즉 시제, 인칭, 상 등의 수와 성질에 있 어서 가변적이다 . 이 가변요소는 단언적 발화에 고유한 불변요소의 소재 지다. 죽 문법적 총체와 단언된 사실 서이의 일치의 확인이다. 바로 이러 한 변수와 불변수의 결합이 근거가 되어 동사형태가 한정발화의 단언적 형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인 특성과 형태론적으로 특징지어진 동사형태 사이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여기서 형태의 크기와 그것의 성질을 구별해야 한다. 최 소 단언적 발화는 최소 통사적 요소와 동일한 크기를 지닐 수 있으나, 이 최소 통사적 요소는 그 성질에 관해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틴어에 서 단언적 발화 dix:i 〔나는 말했다〕는 최소 발화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다 론 한편으로는 dix:i가 들어가게 될 통합체 내에서 하위 통사적 단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dixi는 최소 통사적 단위다. 그 결과 최소 발 화 d ix:i는 최소 통사적 요소 d i x i와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라틴어에서 통사적 단위인 dixi와 동일 크기인 단언 d ixi는 동시에 동사형태인 dixi 와 마침 일치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항을 지닌 단언적 발화의 구성을 위 해서는 이 항이 인용된 예에서처럼 동사적 성질의 형태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다른 언어들에 있어서 그것은 명사형태와 일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하자. 일로카노어 ilo cano (필리핀 V 에는 mabis i n 《 affa me 굶주린 》 이라는 형용사가 있다. 한편으로는 단언적 발화가 처음 두 인칭에서 대명사 접사를 지닌 명사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 ari'- a k
ta· tw al<1 1 homme 사람 》 은 인칭의 표지만이 변화하는 대립 속에서 단언적 발화로 기능할 수 있다 : ta- tw al-gi
9) Cf. Voeg el in , op. cit. , p.1 49, 162.
지금까지 동사, 동사의 성질 및 기능을 고찰하면서 우리는 고의적으 로
어에 따라 명사문의 영역 —— 3 인칭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모든 인칭에 허용되는지 -울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특칭은 명사문이 자유롭게 형성되는지, 아니면 발화 내에서의 고정된 순서에 달 려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두 요소로 되어 있는 통합체 가 그들의 연속에 따라 술어적으로 또는 속사적으로 특칭지어지는 그런 언어들의 경우이다. 그 경우 한정단언은 항상 주어와 술어 사이의 휴지에 의해, 또 속사 관계가 요구하는 순서와 반대되는 순서에 의해 표시되는 분리di ssoc i a ti on의 결과로 생긴다 : 고대 아일랜드어 infer ma it h 는
기는 하지만 첨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의미의 차이 없이 swni'i su lat 明 區t a'
c우l리ara는- p— er—eu n습 託관훌의륭 힘한이 모 아든니 것고은는 —소—멸한 o다mn〕 i를a p등 ra식ecl으ar로a - 놓ra을ra 를수 o있m다ni.a p raeclara- p ereun t와 다르다거나 그것보다 덜 〈 규칙적 〉 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 일단 그것들을 같은 유형으 로, 따라서 동일하게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심을 하면, 동사적 기능이 동사 부류의 한 형태에 있는지 , 아니면 명사 부류의 한 형태에 있 는지에 따라,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보다 더 잘 식별하게 된다. 그 차이점은 이 부류들의 각각에 속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명사문에 서는 단언적인 요소가 명사적이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지니는 한정들 즉 시제, 인칭 등의 양태를 받아들일 수 〈 없다 〉 . 단언은 비시제적이고 비인 칭적이며 비양태적이라는 고유한 특성, 간단히 말해서 오직 그 의미 내용 으로만 환원된 한 항에 관계된다는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두번째 결 과는 이 명사적인 단언은 또한 사건의 시간을 사건에 관한 담화의 시간 과 관련짓는 것인 동사적 단언의 본질적인 특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인구어에서의 명사문은 발화의 주어에 고유한 것으로 어떤 〈 성질 qua lit e 〉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을 단언하지만, 이는 시제적 한정 혹은 여타의 한정 밖에서이며 화자와의 관계 밖에서인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정의를 설정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런 유형의 발화 에 관해 흔히 알고 있던 여러 개념을 배격하게 된다. 우선 명사문은 동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어떤 동사적 발화와 마 찬가지로 완전하다. 또한 우리는 명사문을 제로 계사를 지닌 문장으로 간 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어에서는 명사문과 〈 e t re 〉를 지닌 동 사문 사이에 제로 형태와 온전한 형태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우리의 해석에서는 omnis homo-mor tali s 〔모든 사람은 죽기 마 련이다〕는 om nis homo-morit ur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대칭이 되며, om nis homo morta l i s es t의 〈제로 계사를 지닌 형태 for me a cop ul e zero 〉 가 아니다. Om nis homo mor tali s 와 om nis homo morta lis est 사 이에 분명 대립은 존재하나, 그것은 성질의 대립이지 정도의 대립은 아니
다 . 인구어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뚜렷이 구별되는 유형의 두 발화인데,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증명해 보려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명사문의 모 든 양태에 대해 〈 등식절 pro p os it ion e q ua ti onnelle 〉 이라는 용어를 채택 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 부류의 두 항이 등식으로 놓인 경우에 이 용어를 국한시키는 것이 더 니올 터인데, 그런 경우는 인도-유럽 제어에서는 전 통적인 관용어구(t he sooner the bett er ; Ehesta n d, Wehesta n d 더르면 이를수록 좋다〕, 등) 이의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주어와 동사적 기능을 지닌 명사적 항 사이에 친정으로 등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명사문과 관련하여
다. 그리고 mundus im mensus es t[세계는 무한하다〕에서 es t라는 형태 는 vid e tu r 〔보인다〕’ dic i t ur 〔말해전다〕’ ap pa ret 〔나타나다〕 ... 에 의해 대치될 수 있다. Puer stu d io s us es 託소년은 근면하다〕와 pu er pra ecep s cad i貞소년은 거꾸로 떨어진다〕 사이에는 동사적인 등가치가 존재한다. 우리는 명사적 단언과 〈 e t re 〉를 지닌 단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서 동사 〈 e t re 〉에 그 온전한 힘과 진정한 기능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인 구어의 관점에서 보면 두번째 단언은 첫번째 것의 보다 명백하거나 보다 온전한 변이체가 아니며, 또 첫번째 것이 두번째 것의 불완전한 형태도 아니다. 그 둘은 모두 가능하지만, 동일한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 완전한 명사적 단언은 발화를 시제나 서법적으로 한정하지 않 으며 화자의 주관성 밖에 놓는다. *Es t託 =es 니가 *esm 託 =s ui s] 나 *essi 〔=터 혹은 같은 동사의 다론 모든 시제 형태와 동일한 면 위에 있는 동사적 단언은 발화 속에 모든 동사적 한정을 도입하고 화자에 대해 발 화를위치시킨다. 이러한 관찰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역사적안 언어의 자료들과 대조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다• 그것들이 사실적인 관계의 정확 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만,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필 수적인 검증을 위해 우리는 고대 희랍어를 태하기로 하는데, 이는 고대 희립어가 증거가 다양하고 또한 우리의 고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인도-이란어나 라틴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희랍어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발화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발생론적 과정에 의해 한 유형에서 다른 한 유형을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고 그 둘을 공존 속에서 다룰 것이댜 문제는 이 이중적 표현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유롭고 자의적인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 것이 어떤 차이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이 두 발화가 같은 방식으로 단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둘의 차이를 강조
했다. 이론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구별이 희립어에서의 명사문 과 t 6 口〔= es 니 文의 용법에 부합하는가? 검증은, 똑같이 오래된 것이고 똑같이 특징적인 두 개의 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터인데, 그 하나는` 품 위 있는 시의 표본인 핀다로스 P i ndare 의 축가 les Py t h iq ues 〔아폴로 축제 경기의 우승자에게 바치는 시〕이며, 다른 하나는 서술체 산문의 표본인 헤쿠 죠책 『 역사 H i s t o i r e.!] 이다. 어조와 문체와 내용이 그렇게도 디른 이 두 증거자료에서 우리는 명사문이 어떤 표현들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데 소용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시적 동사를 또한 포함할 수도 있었을 발화의 우연적 형태인지를 탐구할 것이다. 핀다로스의 Py thi q u es 의 경우, 명사문들의 완전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V(XU ( Jt
다) ; MbwV µev yap no..1 .z v aeia a z KIXl &
항상 직접 화법과 연결되어 있다 ; 2 그것은 항상 일반적인, 게다가 격언 적인 성격의 단언에 사용된다 .13) 이는 대조적으로 (fo r; 를 지닌) 동사문만 이 사실의 서술이나 존재방식 혹은 상황의 묘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명사문은 〈 일반적인 전리 〉 를 언명함으로써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명사문은 담화와 대화를 전제한다 ; 사실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논거로서 작용하는 항구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관 계를 설정한다. 만약 명사문의 영역이 바로 그러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원한다면 헤시오도스 Hes i ode 의 『일 Erg a 』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터 인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많이 있다 : i;pyov 8' avbev liVE :l()O S, dcp y;n 8£ t' b' v c&os, 《 노동이란 비천한 것이 아니다 ; 비천한 것은 아무것 도 하지 않는 것이다 》 (310) ; Xp~ µ cxrcx 8' ovX dp nc x,c r rf, 0eoaborcx noJ. J.o v ci 'µ6vw, 《 富란 빼앗겨서는 안된다 ; 하늘에 의해 주어지는 부가 보다 바람 직하다 》 (320) ; nijµ cx IC( XI COS yez rwv, 《 나쁜 이웃은 재난이다 》 (3 46), 등. 이 작품 전체가 개인적인 훈계이며, 충고와 권고의 기다란 연속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강요하고자 하는 항구적인 전리들이 명사문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결코 명사문은 어떠한 사실을 그 특수성 속에서 묘사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13) 명사문이 종종 〈일반적인 전리〉를 표현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Cf. Meil let, M. S. L., XIV, p. 16. Meil let - V endrye s , 'Irai te de gra mm. com p., 2 ed., p. 595, § 871 . 이러한 경 험적인 확인에 우리는 근거를 제공하려 하는데 발화의 구조 자체가 그것이다.
서술체 산문으로 된 텍스트에서의 명사문의 사용과 비율을 이와 대비 해 보자. 헤쿠두두 A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라와 관습을 묘사한다. 그의 저서에 많이 나오는 것은 8m 를 - 지닌 문장인데, 이것은 사실상의 상황에 관해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t6 8t mav 函 v i v 86T1 tis M uKi A 17s Xwp os ipo s • ~ fJe Mu ,c탸 歸 먀 紅p ou clKp rJ 〔파니오니온은 무 칼레에 있는 聖域이다. 무칼레는 ililjl이다〕( I, 148) 와 같은 유형의 것이다. 그와 비슷한 문장들이 이 역사가의 저서에 줄곧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는 역사가이기 때문이다 ; 파웰 Powell 사전에는 이런 기능을 가전 8m{ 의 예가 507 개나 수록되어 있다. 명사문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광범위한 (그러나 전부는 아닌 ) 독서를 통해 우리는 10 개 이하의 예문을 얻을 수 있었는데 , 이것들은 〈 모두 〉 보고담화 dis c ours rap po rte s 속에 나타나며 모두 〈 일반적인 전리들 〉 이다 : OU' t(JJ 해 Kat dv0p & rou Ka t &ma6 tS ,《 그러한 것이 또한 인간의 조전이다 》 ( II, 173) ; rl.~ ws µev Ai yu nu@ 命t os yc b 0c- 6s 《 저 신은 정말 이집트인들에 잘 어울린다! 》 ( m, 29) ; dya .0o v 'l:Ol np ov oov cIva z , cu
우리는 여기에서 덱스트의 일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철저한 검증을 행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서사시 전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취급됨이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는 몇몇 예에 의해 이 두 유형의 구분을· 정당화하는 것으 로충분할것이다. 호머의 작품에서는 명사문이 서술적이거나 묘사적인 부분에서가 아니 라 단지 담화에서만 나타나며, 우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항구적인 가치를 지닌 단언을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갇다 : 삐 K dya O ov roAVKap av ;n 또는 Zc0s 8' dp ct i v & 'v8p c@ lv d 夜꾜 a TC P6()a 찌제우스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대로 용기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lo1r1rws KEV iBE A ;J<1lll' () yap K< Xp,wtos &血 r@ 〔왜 냐하면 그는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T 242) ; aya . .1 .fos yap '0..1.uµ mos dvn 夜沖 a0m 〔왜냐하면 울림피아인들은 대항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A 589). 사람들은 호머의 명사문이 문맥과의 〈인과〉관계 __ ?&p 〔왜냐하면〕에 의해 강조되는――속에서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 는다. 그와 같이 표명된 진술은 바로 그 내용의 항구적인 성격 때문에 확 신을 유발하고 싶을 때 준거나 사실의 증명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그 것이 그렇게 빈번한 다음과 같은 결구들을 해명해 준다 : &s yap aµE: IJ/01 1 _Tb y&p &'座四y -37Cc p c和 7C0 꼬 011 &µEtllu JI I 〔그런데 그는 당신보다 훨씬 더 낫다〕( H, 114) ; &꾜& m液 째 C K 죠 Uµ 座 S, 뇨g 죠i 0ec8m &p;ll/011 〔그 렇더라도 그대들은 경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 이tj- )(A, 274)-o yap aJ -re P~TJ oh 7C< XT(X)S &~I/WI/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야키지보다 더 용감하기 때문이다〕( A, 404) _平畑안 )()GW 1J y;;pv &µEl11W11 〔왜냐하면 우정이 더 낫기 때문이다〕( I, 256) 등, 또는 Kp E:l
夢의 여신은 강하고 걸음이 빠르므로〕( I, 505)-ou' 如 o 굶汀邸 bf1D iot &g序 S & 교和呼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서 아직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Z, 270)• 또한 그렇기 때문에 희랍어에는 Xpr ; 〔…해야 한다〕 형의 숙어 나 때畑)/ 〔…한 것은 분명하다〕’ XaA£ TCo v 〔…하는 것은 힘들다〕’ 0@ µa(JT 6)/ [ ... 한 것은 놀랍다〕와 같은 중성형용사를 지닌 숙어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들은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명사적 단언으로 고정되 었다. 반대로 8 터를 지닌 문장은 〈 현행〉 상황을 목표로 삼는다 : 赤요材(J a 面O oµ, 8 해 굽러 c (JµEV OS l (J감위협적인 말을 했고, 그 일은 지금 막 이루어졌다〕( A, 388 : 그 일은 실제로 수행되었다)-혀 {J' OUTW TOUT' l(JT lll … 《 실제로 그러하다면 》 (A, 564) -J;u o ye
이다〕( T, 209), 등. 호머의 작품에 나오는 명사문의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터인데,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경구, 변이체, 모방에 합당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에 서 제시한 구별에 뉘앙스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도 분류의 원칙 자체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다 . 이 원칙은 명백히, 제시된 덱스트들에서 나온다. 명사문과 t m 를 - 지닌 문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단언하지 않으며, 동일한 話層 re gi s t re 에 속하지 않는다. 전자는 담화에 속하고 후지는 서술에 속한다. 하나는 절대적인 것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 두 특칭은 연대적이며, 둘 다 발화에 있어서 단언의 기능이 명사형태나 동사형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의 구조적 연관성이 완전히 드러난다. 명사문은 절대적 단언에 적합하기 때문에 논거, 증거, 준거의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 고 설득하기 위해서 담화 속에 명사문을 도입한다. 그것은 시제와 인칭과 상황 밖에 위치한, 진리 그 자체로서 발화된 전리인 것이다. ® 그렇기 때 문에 명사문이 금언이나 속담과 같은 발화행위들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는 보다 많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 한 것들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다른 고대 인구어들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 Cf. 라틴어의 tri s te lup u s sta b ulis 〔늑대는 양떼들에 해로운 놈이다〕 ; uariu m et mu tab il e semp e r fe m i na[~ 자는 항상 불안정하고 변덕스럽다〕, 등. 산스크리스트어에 있어 —서 이이 두 것 은유 형이의야 기대의조 는상 대tu6방 m인 ud ruAp g anh i 《와 너 그는가 바 루동나일 시Va되ru고 l?- a 이있다는 》 의Va r유 백형 a 사이에 설정된 절대적인 상동관계를 나타내는데 -_ _ 과 사람에게 그의 현재 조건을 알려주는 tat tva m asi
교리문답, 전리의 단언과 가차없는 정의의 연속, 계시된 원칙들의 권위주 의적 인 상기와 같은 Ga t has 의 특성 때문이다. 반대로 『야슈트 Yas t s 』 의 서사시와 이야기의 단편들에서는 asti 동사문이 그 권리를 되찾는다. 그러므로 인구어 명사문의 기술은 여기서 대충 그려 보인 윤곽 내에서 완전히 다시 해야 할 것이다 .14) 우리는 성질과 가치의 차이점들을 강조하 기 위해서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언어 사실 이나 마찬가지로 이 통사적 현상의 연구는 그 〈차이점〉의 정의로부터 시 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발화형이 동사가 결손된 동사문으로 간주된 한 에 있어서는 그 특수한 성질이 드러날 수 없었다 . 여기에 뚜렷이 구별되 는 두 가지 발화행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명사문을 동 사문과 비교 대조해야 한다. 명사문은 거기에 동사형태를 도입하자 14) Melang e s J. Marouzeau, Paris , 1948, pp. 253-281 에 발표된 Le verbe et la ph rase no mi nale” 에 관한 L. H j elmslev 의 중요한 논문과 우리의 고찰을 비교하게 될 독자는 이 두 논증 사이에서 몇 가지 일치접과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접을 확인할 수 있을 터안데 간략하게 이를 지적하는 데 그치려 한다. 우 리는 〈 명사문 〉 이라는 용어를 그 엄밀한 의미로 해석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게다가 〈 절의 접속어는 동사이다 〉 (o p . cit. , p. 281 )라는 옐름슬레우씨의 마지 막 정의는 우리가 동사를 특칭짓는 두 특성 중의 하나와 거의 다르지 않다 ; 그러나 다른 것 죽 단언적 기능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옐롬슬레우씨의 논증 가운데 위태로운 점은 그가 om nia pra eclara rara 의 내용 속에서 미완료상, 현재, 직설법의 세 가지 함축적 요소를 추출해 내는 치환인 것 같다. 그는 다음과 갇이 말한다 : 〈미완료상을 다른 상으로, 현 재를 어떤 다른 시제로, 직설법을 어떤 다른 서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곧 표 현이 반드시 동시에 바뀔 것이다〉 (op . cit. , p. 259). 명사문의 의미가 우리에 게는 금지하는 것갇이 보이는 조작이 바로 그것이다. 옐름슬레우씨는 주장하기 를 omnia pra eclara rara 라는 명사문과 om nia pra eclara sunt rara 와 같 은 동사문 사이에는 강조 혹은 부각의 차이만 있다고 한다(p. 265). 우리는 이와 반대로 그것은 뚜렷이 구별되는 기능을 지닌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시도했다 . 따라서 두 유형 사이에 치환은 불가능하며, 본래 비시제 적, 비서법적, 非相적인 명사적 발화 속에서 시제와 서법과 상의 함축적 표현 울 찾는 것이 부당하게 된다.
곧 그 고유한 가치를 잃게 되는데, 이 고유한 가치란 발화와 사물의 질서 사기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의 〈불변성 non-var i ab ilit e 〉에 있는 것이다. 명사문이 〈일반적인 진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표현에 특수성 울 띠게 할 모든 동사형태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硏는 &µ;[= (j e)s ui터나 iv [ 락 il) e t a i니 또는 8'l1TC l.t[락 i l)ser 미만큼 특수한 것이다. 우리의 현대적안 범주들의 무의식적인 속박과 그 범주들 울 알지 못하는 언어에 그것들을 투영해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고대 인구어에서, 게다가 모든 것이 일치히여 이를 표시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구별을 곧 인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이 아일랜드어의 경우 시요에스테트 M. L. S j oes t ed t에 의한 케리 Kerry 지방 사투리의 탁월한 기술 속에 제시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명사문의 고유한 가치에 관한 다음과 갇은 아주 정확한 평가를 볼 수 있다 : 〈명사문의 가치는 명사문을 존재동서를 지닌 문장과 대조할 때 나타난다. 명사문은 두 명사적 요소 사이에 등가치 (주어나 술 어의 상대적 의연에 따라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를 확립하는 질적인 방정 식이다. '!ai m 을 지닌 문장은 상태와 이 상태의 양태들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명사문의 술어는, 그것이 형용사일 때에도,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며 주어 존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표현하는데, 반면에 존재동사의 보어는 상황적인 가치만을 지니며 주어의 존재방식의 한 우연적인 것(그것이 항 구적일지라도)을 표현한다.〉 IS)
15) M. L Sjo e ste d t, Descrip tion d'un pa rler irla ndais d u Kerr y, Paris , 1938, p. 116, § 154.
이 구분기 일반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다 시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동사문을 위해 명사문이 폐기된 현대어에 있어서까지 때때로 〈e t re 〉동사 안에 어떤 구별이 도입 된다. Ser 와 es t ar 의 고전적인 구분을 지닌 스페인어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질적 e t re 인 ser 와 실존적 혹은 상황적 e t re 인 esta r 사이의 구분은 우
리가 훨씬 옛날의 언어 상태에 대해 명사문과 동사문 사이에서 지적하는 구분과 상당한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비록 두 표현 사이에 역사적인 연속성은 없다 하더라도 스페인어의 사실에서 인구어 통사론에 깊이 자국을 남겼던 한 특징이 재생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하에서의 이 두 단언형의 경쟁적인 사용은 많은 언어에서 그리고 때때로 그 언어들의 변천의 여러 순간에 제기되었던 문 제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해답의 하나를 구성한다. 역자주 1) 햄 셈어족 (Lan g ues Cham it o-.;e mitiq ues) 의 다섯 어파 중 하나인 셈어파에 는 현재 히브리어, 아랍어, 이디오피아어가 속하며, 그 의에 팔레스티나어, 바 빌로니아어, 시리아어, 페니키아어 등도 이에 속했었다 . 2) 노르웨이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걸친 우랄어족의 하나인 핀 · 우그르 어족에는 핀란드의 공용어인 핀어, 헝가리어, 랩어, 에스토니아어, 체레미스어, 보챠크어, 보굴어, 오스티악어 등이 속한다. 3) 코카서스어족은 북방 코카서스어족(아브카스어, 체체르어, 아바르어 등)과 남 방 코카서스어 (그루지아어, 밍그델리어, 라즈어 등)으로 나뉜다. 4) 알타이어족은 세 어파로 나뉘는데, 터키어파(터키어, 아제리어, 타타르어, 카 자크어, 키르기즈어, 우즈벡어, 위구르어 ), 몽골어파(아프가니스탄에서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 이르는 유목핀 지대에서 사용되는 언어), 퉁구스어파(몽골 북 부의 에벤키어, 만주어 )가 그것이다. 5) 드라비디어족에는 현재 인도 남동쪽과 세일론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타물어, 인도 남서부의 말라야람어, 인도 동해안의 텔루구어, 서해안의 카니리어 등이 속한다. 6)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지방에 사는 푸에블로 인디언족인 주니 (z uni)족의 언어. 7) 호피어는 뒤에 나오는 뒤바투라발어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인디언어로서 멕 시코 남단의 우토아즈텍어족에 속하는 언어이다. 8) 중앙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아메리카 인디언어족 중의 하나로, 멕시코 남단의 나하틀어, 콜로라도의 쇼숀어, 뒤바투라발어, 호피어, 아리조나와 멕시코 복서 부의 파파고어, 피마어, 코라어 등이 이에 속하는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마야 어족 (200 만)과 함께 가장 많은 인디언들( IOOUJ )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9) 1J(1야는 중성명사로 《물》, &'pl.<17'아은 〈제일 좋은》, 쇼犬든 《정말로》를 뜻한다.
IO) 명사문에 관한 밴베니스트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 Claude Ha g e gei근 반중을 들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밴베니스트가 자료로 사용한 고대 희 랍어, 특히 호머나 핀다로스의 작품에도 밴베니스트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경우 들이 흔히 발견되고 있어, 동사문이 일반적인 진리를 표현하는가 하면 특수한 상Cl황au이de나 H a십ge지 g 어e, L행'H 동o m의m e 결de과 p에a rol관es계, 되Pa는ri s 명: F사a문y a도r d , 발19견85된, 다p. 고1 36한).다 (C f. 11 )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인 『가타 』 는 B. C. 1,000 년에서 B. C. 600 년에 걸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제 14 장 동사의 능동태와 중간태 I)
l) Jo urnal de P sy c 加 lo gi e, 195 興 1-2 월, P. U. F ..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은 우리의 사고 습관을 당황케 하기에 적합한 동사범주의 한 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은 필연적인 것 같은데 많은 언어들이 이 구분을 모르고 있고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칭적인 것 같은데 불일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 구분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이 사고의 기본적인 결정으로서 필요불가결한 것 갇은 우리 언어들에서까지 도 이 구분이 인구어의 동사체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의 대립 대신에 역사적 인구어에서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의 3 중 구분이 있었는데 우리의 학 술紗 1 가 아직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 gyg찌묘 r( =능동태 acti f) 와 1l'a0 os ( =수동태 pa ssif ) 사이에 희랍 문법학자들은 〈중간태 〔 class 이 moy en ne> (座(1 6 끼 s) 라는 중간 부류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원초적이라고 추측되는
다른 둘 사이의 중간 과정을 이루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학설은 어떤 언어상태의 특수성을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세 가지 〈 태 vo i x 〉 의 대칭에는 전혀 유기적인 데가 없다. 물론 이것이 언어 공시태의 연구를 야기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은 희랍어 역사의 일정 한 시기에 한한다. 인구제어의 일반적인 발달과정에서 비교언어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수동태가 중간태의 한 양태라는 것, 수동태가 중간태에서 비 롯되었으며, 수동태가 뚜렷이 구별되는 범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동사 의 인구어 상태는 단지 두 가지 태 diat he ses, 전통적인 명칭에 의하면 능동태와 중간태의 대립에 의해 특칭지어진다. 그렇다면 동사의 범주화에 있어서 이 대립의 의미는 능동태와 수동태 의 대립만이 존재하는 언어에 입각하여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야 한 다는 것이 명백하다. 〈 능동태 -중간태 〉 의 구별을 〈 능동태 -수동태 〉 의 구 별보다 더 또는 덜 확실하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언어체계의 필요성들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첫번째로 중요한 점은 중간태와 수동태 가 공존하는 과도기의 필요성을 포함한 이 필요성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 그러나 변화를 그 양쪽 끝에서 보게 되면 능동태 동사형태가 우선 중간 태 형태에 대립되고 그 다음에는 수동태 형태에 대립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립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상이한 범주들 이며, 그것들에 공통적인 〈능동태〉라는 용어까지도 〈중간태 〉 와 대립되는 경우에는 〈수동태〉와 대립되는 경우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조는 ’ 능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행위의 대조로 __A 상당히 간략하게,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능동태와 중간태 사이의 구별에 어 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문제이 다. 동사에서 표현되는 범주들 가운데서 이 태라는 범주의 중요성과 상황 울 헤아려 보아야 한다. 모든 한정 동사형태는 필연적으로 둘 중의 어느
한 태에 속하며, 동사의 명사적 형태들 중의 몇몇 (부정법, 분사)까지도 이 에 따른다. 이는 시제, 서법, 인칭, 수가 능동태에서와 중간태에서 다른 표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실로 근본적인 범주 로서, 인구어 동사에서 다른 형태론적 한정과 결합되는 범주인 것이다. 인구어 동사를 고유하게 특칭짓는 것은 그것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만 울 참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카서스어나 아메리카 인디언어들의 동사와는 달리 인구어 동사는 사행의 한계 (또는 목적 )를 나타내는 표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의 고립된 동사형태 앞에서 그것이 그 문 맥에서 타동사적인지 자동사적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이 명사 혹은 대명사, 단수 혹은 복수의 보어를 지니고 있는지, 인칭 혹은 그 의 의 보어를 지니고 있는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주어와 관 련지어 제시되고 정돈된다. 그러나 어미에서 서로 결합되는 동사범주들이 모두 똑같이 특유한 것은 아니다. 인칭은 대명사에서도 표시되며 수는 대 명사와 명사에서도 표시된다. 그러므로 서법과 시제, 그리고 무엇보다 〈 태 vo i x 〉 가 남게 되는데 이 태는 동사에 있어서의 주어의 기본적 인 태 d i a t heseO] 다. 태는 사행과 관련하여 주어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 를 통해 이 사행이 그 원칙에 있어서 한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간태의 일반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모든 언어학자들이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오늘날 사람들은 희랍 문법학자들의 정의를 거부하고, 파 니니 P~ ni가 그 시대로서는 찬양할 만한 판별력으로. Parasmaip a da
2)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의도적으로 모든 비교문법서에 인용된 예문들을 사용하였 다.
립들로부터 나온다. 이 정의가 대체로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는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이 정의가 산스크리트어에서조차 모든 사실에 그 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간태의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에는 부족하다. 인구어 전체를 포괄하게 되면, 사실들이 종종 포착할 수 없는 듯이 보여,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교 언어학자들 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발견되는 상당히 막연한 문구로 만족해야 한다. 즉 중간태는 오직 ` 주어와의 어떤 행위 관계 또는 행위에 있어서 주어의 〈 관 심 〉 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 상호적 의미 등과 같은 제한된 의미를 조장하고 있는 특수한 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명 시할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아주 일반적인 정의로부터, 작은 그룹으로 세분되고 이미 다양하게 된 매우 특수한 예들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 예들은 물론 파니니의 litm an, 《 자신을 위하여 》 를 지시한다는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는 있으나, 이러한 지시관계의 언어학적 성격이 아직 포 착이 안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태의 의미는 이제 幻 影 에 불과할 위험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 태 〉 의 범주에 그 어떤 독특한 점을 부여한다 . 서법, 시제, 인칭, 수와 같은 다른 동사범주들은 상당히 명확한 정의를 허용하 지만 기본범주인 동사의 태는 어느 정도 엄밀하게 경계획정되지 않는다 는 것에 놀라야 하지 않겠는가? 혹은 방언들의 형성 이전에 그것이 이미 폐지되었던 것일까? 이는 현대의 분포에 있어서 언어와 언어 사이에 확 립되는 많은 대응관계와 변함없는 사용을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 러므로 어디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며 이 〈 태 〉 의 구별을 예증하기 에 가장 적합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언어학자들은 명시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산스크리트어의 y aj ati와 yaj a t e , 희 립어의 n: o 팩만들다〕와 1 r:a1.c귬〔자신을 위 해 만들다〕 와 같이 두 가지 계열의 어미를 허용하는 형태들 ___ 그런데 이런 형태 둘은 많다 - 에 입각해서 중간태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의 견이 일치했다. 이 원칙은 나무랄 데 없으나, 이미 제한된 의미, 또는 상
당히 엉성한 총체적 의미에만 적중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능동태 어미나 중간태 어미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그것이 아무리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동사형태에 고유한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계열의 어미들만을 지니고 있는 약간의 동 사들이 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능동태로만 쓰이고, 다른 것들은 중 간태로만 쓰인다. 아무도 이러한 acti va t an t um 〔능동태뿐인 동사〕와 me- dia tan tu m [중간태뿐인 동사〕의 부류들을 모르지 않으나 사람들은 그것 둘을 언어기술의 테두리 밖에 내버려두고 있다 •3) 그렇지만 그것들은 드문 것도 아니며 하찮은 것도 아니다. 그 증거를 하나만 상기하자면 우리는 라틴어의 수동형 능동동사들 dep o nents ( j) 속에 media t an t um 의 부류 전체 롤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 유일태 동사들이 능동태나 중간태로서의 특징 이 아주 강해서 디론 동사들은 지닐 수 있는 이중태를 허용할 수 없었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적어도 시험적으로 우리는 왜 이것들이 환원 불가능 한 채로 있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동일한 동사의 두 가지 형태를 대조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 상이한 동사들의 두 부류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는 무엇이 각 부류를 다른 부류의 태에 부적 합하게 만드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3) 내가 알기로는 Delbriic k (Vergl. Syn t, 11, p. 412 이하)만이 이것들을 자신의 기술의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정의를 목표로 삼는 대신에 사 실들을 작은 의미범주들로 세분했다.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유일태를 지 닌 이런 동사둘이 반드시 이중태를 지닌 동사들보다 더 옛날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 덕분에 몇 가지 확실한 사실들이 사용가능하다. 우리는 두 부류의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동사들을 간략하게 열거하고자 한다. I 능동태만을 지닌 동사 : etre 이다(산스크리트어 asti, 희랍어 g(17 1) : aller 가다 (skr. gac hati , gr. /lai11E : J.) ; v i vre 살다 (skr. 11.v ati , la t.(라틴어) viv it ) ; couler 흐르다 (skr. srava ti, gr, pezl ; ramp er 기다 (skr. sarp a ti , gr. ep 1r ez) ; plier 접다 (bhuj a ti, gr.
야기할 때 , skr. vati , gr. lqa' ) ; mang er 먹다 (skr. atti, gr. ~EZ) ; boir e 마시다 (skr. piba t i, lat. bib it ) ; donner 주다 (skr. dadati , lat. da t) . II 중간태만을 지닌 동사 ; nait re 태어나다(g r. yz y voµ 따 lat. nascor) ; mourir 죽 다 (skr. mriy at e , marat e, lat. morio r ) ; suiv r e, ep o user un mouvemen t움직임을 따르다 (skr. sacate , lat. seq uo r) ; etr e ma ft re 획득 하다 (av. 아베스타어, @ xsaye t e , gr. KCc ioµ a t ; skr. patya te , lat. pa ti o,- ) ; etr e couche 자리에 누워 있다 (skr. sete , gr. ~Eiµaz) ; etr e assis 앉 아 있 다 (skr. aste , gr. Jµa z), reven ir a un eta t familie r 익숙한 상태로 돌아 오다 (skr. nasate , gr. v i。µaz) ; j o ui r 줄기다, avoir p ro fit이득을 얻다 (skr. bhunkte , lat. fun g o r, Cf. fruo r) ; souff rir 견 디다, endurer 참다(l a t. patior, Cf. gr. rr&oµ az) ; epr o uver une ag itat i on ment al e 정신적 흥분을 느끼다 (skr. many at e , gr. µm1 10µaz) ; pre ndre des mesures 조치를 취하다 (lat . medeor, medit or , gr. /48o µ az) ; par ler 말하다 (lo q uor, for, cf. ~-ro), 등. 우리는 이 부류와 다른 쪽 부류에서 적어도 두 단어의 일치가 그 고 대의 태를 보장해 주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인 사용 속에 이 태를 보존하 고 있는 동사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산스크리트어의 vardhate 《 cro it re 성장하다》 ; cya vate ( Cf . gr. <1 Euo µaz)《 s'ebranler 흔들리다 》 ; pra t- hate
러므로 능동태와 중간태의 차이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차이를 일치시 켜서는 안된다. 피해야 할 또 하나의 다른 혼동은 우리가 어떤 개념들에 관해 마음속에 품는 〈 본능적 〉 인 표상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혼동이다. 예컨대
항상, 사행 밖에 설정된 주어가 그때부터 행위자로서 사행을 지배하며, 사행은 주어를 場으로 하는 대신에 목표로서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는 특 칭을 지닌다 ; E'A r oµm 〈(j 'es p ere 나는 희망한다 》 > t뇨 o
지에 따라 사행에 대해 주어의 위치를 설정하고,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행 위를 행하느냐에 따라, 중간태에서는 주어가 영향을 입으면서 행위를 행 하느냐에 따라 동작주로서 주어를 규정하는 데 결국 귀착한다. 이러한 설 명방식은 우리에게 사행에 있어서의 주어의 〈관심〉이라~ 포착 불가능하 고 게다가 언어의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면해 줌과 동시에, 형태들의 의미작용과도 어울리고 정의의 여러 제약에도 부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대립의 내용을 순전히 언어학적인 기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는 그 한 가지의 지적만 가능하다. 수 동태가 역사적으로 중간태의 변형을 나터내며, 중간태는 자신을 받아들이 는 체계를 변형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동태가 〈중간태〉에 달려 있는 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의는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면 수동태 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서 논의할 수는 없을 문제이다. 중간태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자면 이 태가 인구어 동사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사용되 는지를 지적해야한다. 전통적인 용어에서 풍기는 암시가 아주 강해서 〈능동적〉 형태와 〈중간 적〉 형태 사이에 작용하는 대립을 필연적인 것으로 상상하기가 어렵다. 언어학자까지도 그와 같은 구별은, 명료하고 만족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의 대칭에 비하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며 약 간 이싱야릇하고 어쨌든 근거가 없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 람둘기 〈능동태〉와 〈중간태〉라는 용어 대신에 〈의재태 diat h e se exte - rne 〉와 〈내재태 dia t h e se i n t erne 〉리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합의한다면 이 범주는 동사형태가 지니는 범주들의 부류 속에서 보다 쉽게 그 필요 성을 되찾을 것이다. 태는 동사의 어미를 특칭짓기 위해 인칭과 수의 표 지들과 배합된다. 그러므로 한 가지 동일한 요소 속에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지시관계의 총체가 결합되는데, 이것들은 각기 나름대로 사행과 관련 하여 주어를 위치시키고 이것들의 집합이 주어의 위치場 champ pos it io- nnel 이라 부룰 수 있을 것을 규정한다 : 주어가 (j e 나-t u 너〉 인칭관계
에 들어가는지 혹은 〈 그것이 비인칭 non - p ersonne( 통상적인 용어로는 3 인 칭 )4) 〉 인지에 따라서 인칭 :주어가 개별적인지 복수적인지에 따라서 수 : 마지막으로 주어가 사행에 의부적인지 내부적인지에 따라서 태. 유일하고 항구적인 하나의 요소 죽 어미 속에 융합된 이 세 범주는 동사 어간의 구조 속에 표시되는 서법적 대립들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이 형태소들과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적인 기능들 사이에는 연대성이 있으나, 동시에 동 사형태의 미묘한 구조를 통해 의미적 기능들의 분배와 균형이 이루어전 다. 즉 어미에 귀속된 것들은 (태가 이에 속하는데) 사행에 대한 주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반면에 어간에 고유한 서법적이고 시제적인 변화들은 주어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사행의 표상 자체에 관계된다.
4) 이 구별은 Bull. Soc. Lin g., XI. lll, 1946, p. l 이하의 한 논문에서 정당화된 바 있다 ; 본서 18 장 참조 . 、
태의 이러한 구별이 인구어에서 인칭과 수의 중요성과 대등한 중요성 울 지녔기 위해서는 이 구별이 다른 가능한 표현을 지니지 않는 의미적 인 대립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한다. 과연 고대 유형의 언어둘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태를 이용했음이 확인된다. 그 하나는 파니니에 의해 서 지적된 대립으로 위에서 인용된 산스크리트어의 y aj a ti와 yaj a t e 유형 의 형태들에서의 〈 다른 사람을 위해서 〉 와 〈 지신을 위해서 〉 사이의 대립 이다. 아주 구체적이며 많은 예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별 속에서 우 리가 보는 것은 더 이상 범주의 일반적인 공식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 범주를 사용했던 방식들 중의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다른 대 립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재귀의 어떤 양태표현들을 얻을 가능성인데 이는 주어가 스스로를 목적어로 생각하지는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주어에 영향 울 미치는 사행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다양한 뉘앙스를 띠기에 적합한 불어의 s'emp a rer de 《 …울 탈취하다 》 , se sai si r de <… 울 잡 다 》 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언어들은 이 태의 도움으로 동일한 동사가 활용어미의 차이에 의해 《 취하다 》 , 《 주다 》 를 의미할 수
있었던 극개념의 어휘적 대립을 실현했다 : skr. da ti 《 그는 준다 》 : ad.ate 《 그는 받는다 》 ; gr. µiaB ow 《 임대 주다 》 : 座沿 @c0m 《 임대받다 》 ; -6 따& ;C 라 《 빌려주다 》 : 8 따요 CC60m 《 빌리다 》 ; lat. l ic e t 《 (뭉건이 ) 경매에 붙여 졌다 》 : l i ce t ur 〈 (사람기) 구매자로 나서다. 》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참여해 야 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사적이거나 공적인 급여의 상호성에 근거 를 두고 있을 때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처럼 동사의 한 범주가 〈 랑그 〉 와 〈 파롤 〉 로 조직되는데, 우리는 이 범주의 의미구조와 의미기능을, 이것들을 나타내 주는 대립관계에 입각하 여 언어적 기준의 도움으로 개략적으로 기술해 보려고 했다. 언어사실들 은 기호이기 때문에 대립관계로 실현되고 대립관계를 통해서만 의미작용 울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역자주 I) 능동적인 의미를 지닌 채 수동 굴절형태를 취하는 동사로 흔히는 불어의 자 동사나 대명동사에 해당하나 (mor i ),반 드 시 그런 것은 아니다 (se qu i
제 15 장 타동완료의 수동구문
I) Bulletin de la Socie te d e Lin g u i s tiq u e de Paris, t. XLIII (19 52), fas c.l.
슈하르트 H. Schuchard t가 〈코카서스 제어에 있어서의 타동사의 수동 적 특칭〉 2) 을 주장하고 있는 자주 인용되는 연구논문에 뒤이어서 수동적 표현에 의한 타동구문의 해석이,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주 다양 한 어족의 언어들 가운데서 확인되는 듯이 보였다.” 심지어 사람들은 수 동태가 굴절어의 어떤 발전단계에서의 타동사의 필연적인 표현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매우 방대한 이 문제는 많은 언어에서 주격과는 구별되는 격으로 타동구분 을 실현하는 기능을 지닌 〈타동〉격 (능격 erga t i fD 등)의 용법에 고유한 통사론과 制辭法엇 1 사실들의 분석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학적 기술이 항구적이고 엄밀한 정의
2) H. Schuchardt, Ueber den pas siu en Charakte r des 'Iran sit iuus in den kaukasisc hen Sp ra chen(SB. Wi en . Akad., Vol. 133, 1895). 3) Hans Schnorr v. Carels fe ld 의 논문 Transit ivu m und Intr a nsit ivu m, I, F., Li (19 33), pp. 1-31 에서 그 개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을 갖추려고 하는 데 따라 우리는 수동태와 타동사와 같은 범주들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특정짓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이 개념들 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들이 적용되었던 언어사실들에 대한 일반적인 점 검이 바람직하다.
4) 예컨대 H. Hendr i ksen 의 최근 연구로 Up psa la Uniu e rs. Arsskrift , I948, 13, p. 61 에 발표된 The Acti ve and the Pass i ve” 를 참조할 것.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것이 인구어에서 보여주는 양상 아래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고대 인구어들 중 적어 도 두 언어가 타동사에서 수동적인 표현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거가 인구어 의에서의 이와 비슷한 발전을 뒷 받침하기 위해 내세워졌던 것이다. 우리는 사실들을 그 진정한 모습대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며 그에 대한 아주 다른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이거 W. Ge ig er 가 획기적인 한 논문의 제목에서 「이란어에 있어서 의 타동과거 pre te r it t rans itif의 수동문」“울 주장한 것은 1893 년이었 다. 그는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란어의 전역사를 통하여 과거시제는 시 초부터 그리고 언제나 수동구분을 간직해 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같은 뜻으로 원용되고 있는 바, 글자 그대로는
5) W. Geig er , Die Passiu co nstr uktion des Priit er itu m s tran siti ue r Verba im Iranis ch en in Festg r uss an Rudolf u. Roth , 1893, p. 1 이하.
과거 형태들의 분석을 위해 원래부터 수동적인 혹은 현재 수동적인 구문 에 의거한 지가 반세기나 되었다? 이 구문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고대 페르시아어이기 때문에 분석은 페르시아어의 형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들을 총체적으 로 고찰해야 한다. 단지 다음과 감은 한 가지 중요한 수정사항을 고려에 넣을 것이다. 죽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 과거 p re t er it 〉 가 아니라, 완료 pa rfa it,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완료의 古形울 대 신하는 데 쓰이던 표현법인 것이다 .8)
6) 여기에는 우리의 Grammair e du uie u x-pe r se2, p. 124 도 포함된다.
7) 예컨대 파슈토어 p ash t o 에 있어서의 타동완료의 설명을 위한 G. Morge n s- tiern e, N. T. S, 짜 1940, p. 107. 8) Gramm. du u. F'., p. 122 이하.
우리는 아래에 다양성은 별로 없지만 이용할 수 있는 페르시아어의 예 문전부를제시한다: ima tya mana krta m ,
9) 고대 페르시아어 仰 a ,
47, 63, 69) ; tya manii krt am utii tya maiy pissa krta m
10) 분사의 복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다론 형태들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분사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단지 구문만이 중요하다 .
약 30 개의 예문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하게 한결같은 용법들을 ” 보게 되 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이 덱스트의 서식적인 특칭에 기인한다. 이 열거 에서 주어가 명사로 표현되건, 완전한 형태 (man ii)나 前接 형태 (-ma iy, -taiy , 궁iim)의 대명사로 표현되건 격 형태는 동일하다. 행위지는· 속격― 여격에 의해 표시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이 구문이 수동구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나? 우리는 행위자가 속격 -여격으로 되어 있고 동사가 동사적 형용사로 표현된 구문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수 동구문으로 규정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이론의 여지없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동적인 특칭이 수동태라는 형태론적 부 류에 속하는 동사형태의 사용에 의해 보장되었을 발화 속에서 이 구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태의 표지를 지닌 동사형태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특히 그렇다면 행위자 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페르시아어 덱스트는 수동동사를 지닌 구문의 예를 두 개 포함하고 있
다: tya sam hacama a0ahy a,
ll ) 수동태의 구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자료인 이 예문들이 Kent 의 Old Persia n , § 275, 죽 그가 수동태를 다루고 있는 -~ 매우 빈약한一一_ 절에서는 언급조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다.
완료형의 특성이 속격 -여격으로 된 행위자 명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려되고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여기에 서 속격 -여격의 정상적인 기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명사의 한정을 위 한 용법 (mana pita,
의 술어롤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 utiitai y yiiuii tau hmi i ah 따iy,
12) t au[h]ma 의 번역에 대해서는 B. S. L. XLVII, p. 37 을 참조할 것 13) Ken t의 번역 :
이 고찰에서 완료에 대한 설명이 유래한다• 우리는 정확하게 중첩될 수 있는 두 구문을 갖게 되는데 , 그 하나는 소유구문인 *mana pU S§a as tiy이 고, 다른 하나는 완료구문인 mana krta m as tiy이다. 이 완전한 대응은 페 르시아어 완료의 의미, 죽 〈 소유의 〉 의미를 드러내 준다. 왜냐하면 mana pu s§a astiy ,
었는데, 이 문제와 전자와의 유일한 관계는 이 문제 역시 완료에 관계된 다는 점인 것 같으나 이번에는 다른 언어의 경우이다. 고전 아르메니아어 에서의 타동 완료에 관한 것인데, 이것 역시 수동 구분 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 두 문제가 서로 비슷한 것은 단지 이들이 동일한 해결 책을 받아들였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아르메니아어에서 타동 완료와 지동 완료는 분리된 다. 리요네 S. L y onne t의 저서인 『고전 아르메니아어에서의 완료 Le pa rf ait en annenie n class iq ue 』 (1933) 에서 이 두 유형에 대한 훌륭한 기술 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유형은 우언법적 구문에 의해 표현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행위지를 나타내는 명사의 격 형태에 의해 처이가 난다. 자동 완료는 주격 주어 +ea로. 된 불변하는 분사+ 《 e t re 》 와 같은 도식을 내포한다. 그래서 완료형 es cneal em 은 ‘ 글자 그대로 동일한 어순의
mes yeu x 나는 내 눈으로 이교도를 보았다 》 (i m,
이다. 이와 같이 해서 난점이 제거될 것이며 속격 주어의 비정상성은 속 격 술어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1903 년에 제안되었고 메이예가 끝까지 고수했던 이 견해에 이 문제를 디루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과 아르메니아어의 동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주해자들까지도 동조했다 .21 ) 그렇지만 몇몇 주해자들은 거기에 동조하면 서도 적어도 여러 이의 중의 하나를 가려내었다• 왜 이와 동일한 표현법 이 지동 완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는가?
21) Brugm a nn, Grund/, II, p. 502 ; Pedersen, K. Z., XL, p. 151 이하 그리 고 1bchari sch , 1941, p. 46 ; Schuchardt, W. Z. K. M., XIX, p. 208 이하 ; Deete r s, Arm. und Sii dk aukas., 1927, p. 79 ; Marie s , Reu. Et. Arm. X ( 1930), p. 176 ; Ly on net, Le pa rf ait en a 굽 n i en classiq u e, 1933, p. 68.
만족할 만한 이론은 이 구문의 각 요소를 아르메니아어의 통사론이 부
여하는 정상적인 기능 속에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주요 항들은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의 속격과 - eal 로 된 명사형태이다. 후지는 아르메니아어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분사, 즉 자동 분사 (ekeal 《 venu 온 》 )나 수동 분사 (bereal ( p or t e 전달된 》 )의 형태이 다. 우리는 이러한 확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어 一행위자의 속격도 역 시 이 격이 정상적으로- 수행히는 기능들 중의 한 기능 속에서의 속격으 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아르메니아어의 명사굴절은 속격과 여격에 대해 유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격은 대명사굴절의 단수에서만 구분된디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어는 〈 소유의 술어 pre d ica t de p ossess i on 〉 로서 《 e t re 》 와 함께 속격을 사용하고 있다 . 그에 대한 많은 예들이 고전 텍스 트에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누가복음 3 장 2 절〕 o y r ic'e n erku handerjk ', .
a>, 글 자 그대로는
22) 메이예의 M. S. L., :xii, p. 411 에서와 희랍어 &'Xew 의 고전 아르메니아어 번 역에 관한 G. Cuende t의 연구 Reu. Et. Indo-europ. , I , 1938, p. 390 이하 에서 다른 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타동 완료로 되돌아가자. 그리고 -eal 로 된 분서에 수동적 의미를 남겨둔 채, 방금 예증된 소유용법에 있어서의 속격 주어를 다루어보자. Nora e g orceal 이라는 표현은
23) [M .J . Lohmann 이 그의 저서 K.Z., LXID(1936), p. 51 이하에서 그루지아 어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다른 길을 통해 아르메니아어의 완료에 대한 동일한 해석에 이르렀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 글이 인쇄된 후였다.〕
nora e hander},
두 경우에 있어 소위 〈 수동적 〉 구문은 소유의 표현으로 귀착되는데 이것 이 타동 완료의 표지 자체로서 나타난다. 이 두 언어 발달의 각각은 그 자체의 역사 속에 존재이유를 지닌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호간의 영향도 없다. 이란어와 아르메니아어의 일치는 이 두 언어가 다 른 길을 통해, 그리고 다른 시기에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 만큼 더욱 주목 할만하다. 이 분석의 즉각적인 결과는 아르메니아어에서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특이성이나 고대 페르시아어에서와 같은 근거없는 통사적 전환 대신에, 우리가 두 언어에서 아주 잘 알려진 한 표현법을 다시 발견한다는 것이 다. 즉, 타동 완료는 〈 avo i r 〉나 〈 avo i r 〉의 대체어의 도움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고대 페르시아어와 아르메니아어는 히타이트어에 서부터 현대 서양어에 이르기까지 완료를 만들어내거나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동사 〈 avo i r 〉 의 힘을 빌렀던 언어들의 총체 속에 자리잡게 된 다 .24)
24) J. Vendr y es 가 이러한 발달상황을 묘사한 바 있다 : Melan ge s J. V 야 Gin n eken, 1937, pp. 85-92( 그의 Choix d'eludes ling u.ist iq u es et celtiq u es, 1952, pp. 102-109 에 재수록된 논문임).
이란어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들이 다른 가치를 지 니게 된다. Dar-, 《 avo i r 》 로 완료를 표현하는 것은 소그디아나어 sog - di en 땡 의 홍미로운 점이었는데, 이런 점은 이어서 코라스미아어 choras- mi en25) 에서 재발견된다. 서로 상당히 비슷한 중기 동양이란어의 두 방언 이 서양언어들이 획득한 바 있는 〈 avo i r 〉를 사용한 동일한 완료 표현에 도달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개혁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이 발달은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오
25) 소그디아나어 so gdi en 의 완료형성과 평행하는 코라스미아어 choras mi en 의 완료형성은 W. Hen ning , Z. 0. ·M . G., 1936, p. 33 에서 지적된 바 있다. Cf. 또한 A. A. Freim a n, Xorezmi iski i Yazy k , 1951, p. 41, 112. 코단거 kho t an ai s 에서는 조동사 yan -〈 fai re 하다〉이 타동완료를 구성한다. Cf. Konow. Prim er of Khota n ese Saka, 1949, p. 50.
래된, 또한 고대 페르시아어의 형태 아래 서양이란어를 포함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현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소유적이고 우언법적 인 표현을 향한 완료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이다 . 고 대 소그디아나어나 동양이란어의 어떤 디른 고대 방언이 동일한 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보다 최근의 단계를 역사상의 소그디아나어와 코라스미아어(중세기의 방언들인)에 갖고 있는 것이다. 고 대 페르시아어는
26) 중기 페르시아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은 W. Hen ning , ZI.I ., IX (19 33), p. 242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기 파르타어 mo y en p ar t h 려 대해서는 A. Gh ilai n , Essai sur la lang u e pa rt he , 1939, p. 119 이 하참조.
아르메니아어에서 일어난 일은 인구어 전역에 걸쳐서, 심지어는 고대 규범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듯이 보였던 언어들의 변화에서조차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변화의 수령을 예증해 준다. 아르메니아어 통사론의 주요 변칙으로 보여졌던 표현법이 반대로 아르메니아어에서 인구어 유산의 지 속성을 드러내 주는 표현법 중의 하나가 된다. 아르메니아어와 고대 페르 시아어가 이제 완료의 古形울 행위자에 의해 〈 소유된 〉 행위의 표현으로 전환시킨 언어들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발달이 결정적으로 쇄신된 동사체계의 주요 특칭둘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면, 이는 인구어 완 료의 단순형태와 많은 언어에서 이를 대체했던 소유적이고 묘사적인 형 태 서이에 밀접한 연관과 계기성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다. 요는 완료에서의 이러한 소유적 표현의 중요성과 이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 또는 은폐될 수 있는_형태의 다양성을 찰 보는 데 있다. 이 소유구문이 그렇게 오랫동안 〈 수동 구분 〉 으로 해석되었디는 것이 우리 가 한 언어를 익숙한 구조의 틀 속에 전환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서 판단 할 때 종종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 E t re 〉 의 한 형태 와 과거분사의 결합, 그리고 간접격을 지닌 주어의 형태는 대부분의 언어 학자들의 언어에서 수동적인 표현을 특정짓는다• 그래서 완료기· 동일한 요소들의 도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동으로 간주되었던 것 이다• 언어학자가 그 지신의 언어적 습관이 강요하는 도식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단지 음소분석에 있어서만이 아니다. 역자주 1) 능격 cas er ga tifo]란 주격과는 구별되는 격으로 사행의 동작주를 표현하는 격이다. 이런 능격구문을 지닌 언어에 있어서, 능격이란 SN1+V+SN2 와 같 은 구조의 문장에서 동작주를 나타낸다. 이런 언어에서 주격은 자동사를 지닌 문장의 주어가 된다. 여타 언어에서는 능격은 대격을 배제하며, 자동사적으로 쓰인 타동사의 주어를 나타내는 격이다 . Pie r re re g arde 에서 P i err 려] 관계된 다. 반면에 주격은 자동사나 수동동사의 주어를 나타내는 격이다. 2) 제사법 rec ti on 이란 동사가 그 보어를 취하는 속성을 가리키는데, 타동사의 목적보어가 전치사 없이 도입되면 제사법이 직접적이고 전치사에 의해 도입되 면 (또는 보어가 여격, 속격, 탈격인 경우) 간접적이다. 3) 페르시아의 Sog dian a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로 이란어파의 동양이란어 어군에 속하고 중기 이란어 단계에 속함 .
재 16 장 언어적 기능면에서 본 《 e t re 》 와
1) Bulleti n de la Socie te de Lin guisti q u e, LV( l96 0).
동사가 없는 언어상태 후에 오는 것처럼 추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 한 직선적인 추론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론적인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 한 채 곳곳에서 언어적 현실의 반증에 부딪찬다. 역사적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석의 기저에, 우리가
2) Ibid . , XLV J(l95 0), p. 19 이하 ; 그리고 본서 l3 장.
된다. 라틴어의 sons 《 죄 지은 》 , 이것은 《 존재자l' e t an t 》 , 《 실제로 있는 qui est reellement > 자 (범죄의 장본인)에 적용되는 법률용어임 ; 산스크 리트어의 sant- , 아베스타어의 hant- 《 존재하는, 현행의 , 좋은, 참된 》 , 최상 급 satt am a-, 아베스타어 hasta m a-, 《 가장 좋은 》 ; saty a -, 아베스타어 hai0 ya- , 《 참된 》 ; sattv a -, 《 존재 ; 실체 ; 확고함 》 ; 고대 아이슬랜드어 sannr, 《 참된 〉 ; 희랍어 T8 b'v r a, 《 진리, 소유 》 . 여러 인구어의 개별 역사에서 *es- 는 때때로 대체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어휘소는 여전히 동일한 의미 롤 간직한다. Nes - 라고 말하는 《 토카리아어 tok harie n > ~ t a-(a tt a- )라고 말하는 아일랜드어의 경우가 그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대명사의 여격과 함께 쓰여서 글자 그대로는
계에 동사적 표현과 어휘적 안전성을 부여하는
servit eu rs du die u du cie l et de la ter re> (E sraV.II),글 자 그대로는 〈 우리는, 그들, …… 신의 종들 nous eux ses servit eu rs du die u ••• >. 게다가 이 예에서는 대명사-계사와 주어 사이에 수의 일치가 보인다. 단 수에서는 글자 그대로는 《 나는, 그, 그의 종J e Iui son serv it eur 》 (=나 는 그의 종이다 je suis son serv it eur) 라고 말할 것이다 . 그로 말미암아 복수에서는 복수남성 대명사 him m~ 함께 《 우리는 그들 그의 종들 nous eux ses servit eu rs> ( = 우리는 그의 종들이다 nous sommes ses serv it eurs) 가 된다. 바로 이와 동일한 도식이 아랍어에서 발견된다 . l) 즉 일반적으로 한정된 주어가 일반적으로 한정되지 않은 술어를 선행하는 명사문이 그것이다. Zaid u n 'aii叫 n, 《 쟈가드는 학자이다 Zai'd est savant> . 통 사적 형태를 바 꾸지 않고 주어의 한정을 덧붙일 수 있으며 : 'abu 加 musin u n, 《 그의 아 버지는 연로하시다 son per e est age > , 뿐만 아니라 Zaid u n 'abuhu musin u n, 《자이드, 그의 아버지는 연로하시다 Zaid , son per e est age> ( =자이드의 아버지는 연로하시다 le per e de Z. est ag e) 라고도 할 수 있 다. 그런데 주어와 술어가 모두 한정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대명사 加 wa 〈 lu i〉를 삽입할 수 있다 : alla 加加 wa 'lhayy u 《 신은, 그, 산 자 D i eu lui( = est) le viv a nt> .
3) Cf. B rockelmann , Arab Gramm. § l00-102.
터키어에 있어서 술어적 발화의 구문은 근본적으로 명사문의 구문이다. 예컨대 명사와 형용사, 또는 대명사와 형용사로 형성된 통합체는 이런 발 화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술어기능은 자주, 뚜렷이 구별되는 기 호를 갖추고 있는데, 이 기호란 명사적 항이나 통합체에 덧붙여지는 인칭 또는 지시 대명사에 다름아니다. 그 유형은 동부 방언들의 경우 디음과 같다: 뼈n yas man 《나는 젊다j e suis jeu ne> , s iin yas siin 《 너는 젊다 tu es j eune 〉 (글자 그대로는 《나는 젊다 나는, 너는 젊다 너는 moi jeu ne moi, toi jeu ne toi > ).이 구읽본 고대 터키어에서부터 나타나며 보수적
방언들에서 널리 지속되고 있다. 단수 3 인칭에서 술어적 관계의 〈 정상적 〉 표현은 명사적 항에 후치되는 대명사 ol
4) J. Den y의 Grammair e de la lang u e turqu e, § 549 이하 1175 와 공동저서 Phil ol og iae Turcic ae Fundamenta , I , 195Y , p. 104, 111, 125, 207 등에 서 더 풍부한예들을불것.
이러한 대명사의 계사 기능으로의 통사적 가치부여는 그 일반적인 중 요성을 강조해야 할 현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다론 두 언어 유 형이 대명사룰 도구로 하는 수령현상에 의해 동일한 통사적 구조의 생성 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셈어와 터키어에서 동일한 이 상황은, 두 구성요소를 지닌 명사문이 운율적이 아닌 어떤 형태적 수단에 의해 단언적 발화로서 실현되어야 하고 단언의 기호로 사용되는 새로운 항을 포함해야 할 때마다 같은 해결책이 디론 데서도 제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대명사가 이런 기호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동일한 수법에 의해 명사문과는 관계없는 형태를 실현시킨 제 3 언어유형의 확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창조는 인구어 자체에서, 보다 정확하게는 이란어들의 일부 에서 일어났다. 우선 소그디아나어에서 그러했다.
에, 관사로 사용될 수도 있는 대명사 'yw 《 그는 그ii, J u i 》 는 문장 끝에 서 계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 tk'w sD Z¥m y … ZKHz'wn Dyw th ' ywk t' r 까 z'tk 《 그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조사해 보시오 exa mi nez si I'en fa n t est une fille ou un fils > (V J .2 4 이하) ; ywy z' kw ny y 'yw 《 (법은 극히 심 오하다) la loi est extr e mement pro fo n de> ( Dhu. 77, cf. 222) ; mwrtk 'tn 'yw 《 그는 죽었다 il est mort> ( R .I , frgm . II a, 14) ; KZNH yr/3 ’ nt 'YKZ ¥ 'pw stn y h 'yw 《 비영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afin qu' ils comp re nnent comment est !'im p er manence> (Vi m. 119) ; 다음 텍스트에서는 /3叫와 'y w가 번갈아 사용됨울 주목할 것 이다 : 'YK ' w'tb ' r pw y'm yw ms pw t 'n 'k CWRH pw y'm /Jw t 'YK ' w't{J ' r pw kyr ' n 'yw ms pw t' n' k kwt r 'pw ky r' n /3w t 《 존재가 무한하기 떄 문에 comme l'et r e est( yw ) infini, 부처의 육신 또한 무한하다 le corp s du Bauddha est( /Jw t) aussi inf i ni ; 존재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comme I'et re est( 'yw ) illimite, 부처의 마음 또한 무제한적이다. le got ra du Bouddha est( /Jw t) aussi illim i te> (D hu.5 7 이하) ; 죽 〈 존재 > 의 전형적인 상황은 대명사에 의해 표현되고, 우발적인 상황은 /3叫에 의 해 표현된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불교의 문헌들에서 이와 같이 구성된 'y려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특칭은 야그나비어 yag na b i ® 에서 지속되었는데, 여기에서 대명사 a 쩌즌 지시시이면서 동시에 계사 이다 .6) 죽 한편으로는 ax odam auuow 《 이 사람이 왔다 cet homme vi n t}ol]서처럼 대명사로서 사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inc em ku-x 《 내 아 내는 어디 있는가? oii est ma fem me?> ; x 函函 max kam-x 《 우리의 식 5) 우리는 이전에 소그디아나어와 야그나비어에서의 대명사의 이러한 용법을 특 기한 바 있었으나 (Gramma i re sog di e n ne, II, pp. 67-68),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6) Andreev-Pescereva 의 Jagn obskie 'leks ty , p. 227 b, 354 a 의 예들 ; 또한 Cf. Grundr. der i r야 . Ph ilol og ie, 11, p. 342( § 94, 3). 페르시아어와 야그나비어의 영향으로. -x 는 때때로 ast에 의해 강화되었다.
량은 적다 not re pro v is i o n est p e tit e 》 에서처럼 접사 f의 형태 아래, 계 사로사용된다. 소그디아나어에서 야그나비어에 이르기까지 이 용법은 역사적으로 지 속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사의 기능은 다른 두 개의 이란어 방언 파슈토어 pas t c 4 오세트어 osse t e 에서도 식별될 수 있다. 파슈토어에서는 〈 e t re 〉 의 현재형에서 I, 2 인칭 yam , y ~근 3 인칭 dai, 여성형 da, 복수형 d i와 대조되는데, 이 형태들은 고대 동사인 ah- 와 아무런 관계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대명사 da i(고대 이란어에서는 t a - ) 의 문제인데 이것 은 형용사처럼 굴절되며, 페르시아어와 야그나비어의 영향으로 굿는 때때 로 as 몌 의해 강화되었다. 《 만둘다 하다fai re 》 의 수동태 현재의 우언법 적 굴절과 같은 굴절의 덕택으로 〈 e t re 〉 의 현재 변화표에 도입되었다 : I karai yam 《 나는 만들어졌다 j'ai ete fait> ; 2 karai ye 《 너는 만들어 졌 다 tu as ete fait>, 그 러나 3 karai dai 《 그는 만들어졌다 il a . ete fait 》 (글자 그대로는 《 만들어전 그 fait lui >) , 여 성형 kare da, 글자 그대로 는 《 만들어진 그 여자 faite elle> , 복 수형 kari i, 글자 그대로는 《 만들어 진 그들fait s eux> .마 지막으로 오세트어 osse t e © 의 형태인 U 는
둘이 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어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완전한 두 개의 어형변화표가 있다. 현재시제로 된 등식적 형태로는 1 인칭 am, 2 인칭 at, 3 인칭 is, 복수에서는 1 d-em 2 adib 3 it이다. 존재동사의 경우에는 I tau , to, 2 tai, 3 ta, 복수에서는 1 taa m, 2 taa id , tai d , 3 taa t . 어원에 의 해 아일랜드어의 i~근 %s ti를 잇는디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현행 아 일랜드어의 체계에서는 ,91 i#t t a 의 대립이 두 개념의 구별을 유지시킨다. 쿠차안어 Kuceen 에서도 마찬가지다回 한편으로는 존재동사 nes- 가 있는 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nesiil? l. ytar y e tne sa,ri siirm e7!' l.· • • laklen- tam el?l . tsiil p a ts is , 〈 삼사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길이 여기 있다 il y a(nesam) un chem in (ytar y e) ici po ur etr e deliv r e(ts a lpa ts is ) du sa1? 1Siira et des sou ffran ces>. 다 른 한편으로는 동일성의 관계를 위해 접미사가 붙은 대명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s t e(3 인칭 단수), 복수형 sta re 가 있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ay o r saim a ste , 《 그 선물은 피난처 이다 le don(iiy or ) est un refu ge (saim ii )> ; cey m r~i iki 굶 ssa S[lii l- mel? l. sta re , 《 이들 르시즈는 나보다 더 낫다 ces :r~is sont (sta r e) meil - leurs(spi ilm el?l .) que moi (n is s a)>. 스 페인어의 두 동사 ser와 es t a 률- 상기 시킬 필요는 거의 없다. 우리는 이 언어들이 어휘의 쇄신에 의해 이러한 구분의 지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 이 구분과 이 구분이 제기하는 언어학적 문제가 인구어에 고유한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 들은 아주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마르티니 F. Mar ti n i씨는 명사문에 관한 우리의 고찰을 인도지나의 언어들에 확대함으로써 샴어와 캄보디아 어에서 이와 동일한 분포를 끌어낼 줄 알았다 .II) 그는 샴어에서는 동일화 하는 데 사용되는 khu 와 pe n 《존재하다, 살아 있다 》 사이에서, 캄보디아 어에서는 계사인 gf와 ja 《존재하다, 좋(다), 사실(이다) 》 사이에서 동일 한 분포를 재발견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지 형태둘의 통사적 형태만이 9) M. L. Sjo e ste d t, Descri ption d'un par ler du Kerr y, 1, 112 이하. 10) Krause, Westt oc hari sch e Gramm atik, I , 1952, p. 61, § 64. 11 ) B. S. L., 111 (19 56), pp. 289-306.
그것들을 동사로 규정하게 해주는 만큼 더욱더 주목할 만한 일치인 것이 다 .12 )
12) R.L. Turner, B.S.O. S., V lll( 19 36), p. 795 이하와 H. Hendrik s en, B.S.O. A.S ., XX (19 57), p. 331 이하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 인도 • 아리아어에 있어 서의 《e t re 》에 관계되는 복잡한 자료들을 여기에 지적된 구분의 관접에서 다 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해결책이 대다수의 인구어에 필요불가결하게 되었 다. 그것은 존재동사로서뿐만 아니라 계사의 기능에도 %s- 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구분이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그 상태는 e t re 〔이다〕와 exis te r 〔존재하다〕가 상호간에 뚜렷이 경계를 획정함이 없이,
사법과 함께 지니고 있다 . 사실 이 제 2 의 조동사는 검토해 볼수록 그것의 조동사로서의 상황이 정당화되기 힘들어 보인다. 주어전 몇몇 언어에서 이것을 형태적으로 특칭지어 보도록 하자.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처럼 논 리학에서나 문법에서나 아무런 자격을 요구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에 결 국 필연성을 거부해야 할지라도 이 동사 auo i률-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디 에선가 그것을 잘 포착해야 한다. 불어에 있어서의 사정을 e t re 와 관련해서 고찰해 보자• 우리는 auo i r가 어떤 특성들은 e t re 와 공유하고 있고 또 자신에게 고유한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관계를 요약할 것이다 : 1 E t re 와 auo i눈 둘 다 명백한 시제 조동사의 지위를 갖는다. 2 E t r죠 auo i r도 수동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3 E tr e와 auoi ~ 둘 다 동일한 동사들의 시제 조동사로서 인정되는데, 이는 이 동사들이 재귀동사인가 아닌가, 즉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가 아닌가에 따른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는 etr e( ) e t re 와 auoir 지신들도 포함된다. 이 두 조동사의 이러한 용법의 대칭과 상보적 관계는 _ 게다가 이들 은 형태들의 수도 같고 구문도 같다 ___ 두 동사의 어휘적 성질과 자유 로운 상태에서의 그들의 통사적 형태와 강하게 대조된다. 여기에서 하나 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들을 분리시킨다. 즉 조동사의 기능 밖에서는 etre 의 구문은 술어적 p red i ca ti ve 이고, avo i r의 구문은 타동적 t rans iti ve 이다. 이것이 이 두 동사 각각의 지위를 양립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특히 어떻게 타동사가 조동사로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Auoir i:-타 동사의 구문을 지닌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타동사는 아니다. 그것은 의사타동사 p seudo- t rans itif<>]다. 개념이 목적어를 통과해서 그것을 변형시킨다고 추정되는 바와 같은 타 동성의 관계가 auo i r의 주어와 보어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 Auo i~근 동사는 아무런 사행도 나타내지 않는다. 사실상 어휘소로서의 auo i~근 세 계에서 드물다. 대부분의 언어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인구어 내에서 조차 그것은 뒤늦게 습득된 것으로서 13)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습득도 부분적인 채로 있다. 우리 언어들에서 auo i몌 의해 표시되는 관계의 가장 일상적인 표현은 역으로, auoir 동사의 문법적 목적어인 것 울 주어로 구성하는
13) Meil let, Le develop pe ment du verbe avoir , Anti do ron J. Wackernag e l, 1924, pp. 9-13.
우리는 아주 다른 언어 영역에서 취해전 몇몇 예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알타이어는
14) Deny, Grammair e , § 1198. 15) Popp e , Grammar of writt en Mon go lia n , 1954, p. 147, § 509.
동일한 구문
16) 각종 표현들이 G. Deete r s, Fests c hrift A. Debrunner, 1954, p. 109 이하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17) D. Weste r ma nn, Wort erb uch der Ewe-Sp ra che, I , p. 321 . 18) A. Klin g e n heben, Nachr. C atti ng. Gesellsch., 1933, p. 390. 19) J. Lukas, A Stu d y of the Kanuri Lang uage , pp. 28-29, § 72.
우리는 곧 기다란 목록으로 변해 버릴 이러한 사실상의 증거들을 더 이상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각자에게 어떤 언어 영역에서이건간 에
사용가능성만을 지닐 것이다• 〈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j 'a i un li vre 〉 이어야 한다. 그래서 라틴어 est mi hi 는 불어의 est a moi 가 아니 라 j' a i에 대응한다. 동일한 방법상의 이유로 고대 인구어에 동시에 존재히는 두 구문, 즉 여격과 함께 사용된 《 e t re 》 와 속격과 함께 사용된 《 e t re 》 를 혼동하지 말 야갸 한다 . 2 0) 이것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술어기능이다. 속격을 사용 하게 되면 우리는 대상을 규정하는 데 서용되는 〈 소속의 술어 pre dic a t d'a pp ar t enance 〉를 갖게 된다 : 아베스타어 kahy ii ahi? 《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a qui ap pa rti en s-t u ? > ; 베디어 ahar dev 絲如 函 d rat ri r asuriin a m 《 낮은 신들에게 속해 있었고, 밤은 아수라에게 속해 있었다 le jou r app a rte n a it aux die u x, la nuit aux Asuras> ; 히타이트어 kuella GUD-us UDU-us 《 소와 °抄 l 속해 있는 a qui ap pa rti en nent boeu fs (et) mout on s> ; 호머의 희랍거 tO U(SC. tizo s) yap tcpciw s i(1Tt 底 mrov 《 그에게 지고의 힘이 속해 있다 a lui ap pa rti en t la for ce sup re me> ; 라 틴어 Gallia m pot i us esse Ario v is ti qua m pop u li romani 《 고울이 로마인들 에게보디는 오히려 아리오비스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il ne po uvait .cr oir e ) que la Gaule ap pa rti nt 효 Aiiov is t e plu to t qu 'au peu p le roma in> (C esar,B . G., I, 45, I) ; 고대 슬라브어 koto r ag o otu sedmi bQd etu zena 〈 일곱 명 중의 누구에게 이 여자가 속할 것인가? auq ue l des sep t ap pa rti en dra la fem me? ttVO S to Sv f:7t,
20) 이 구분은 위에 인용된 메이예의 논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구분은 히타 이트어의 경우에 Archiv Or ien ta l nz , X 넨 (19 49), p. 44 이하에 지적된 바 있 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루고 있는 것은 소유 관계와 〈 e t re-a 〉 에 의한 이 관계의 표현이다. 그런데 avo 펴즌 전도된 e t re-a 에 지나지 않는다 . Mi hi est p ecun i a[ 나에게 돈이 있다〕는 habeo p ecun i am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로 전도된다. Mi hi es 폐 의해 표시되는 소유 관계에서는 소유되는 사물이 주어로 설정된다. 소유주는 아 지엽적인 격 죽 여격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데, 이 여격이 소유주를 그 안에서 〈 e t re-a 〉 가 실현되는 자로 지칭하는 것이다. 구문이 habeo p ecun i am 으로 될 때 이 관계는 〈 타동적 〉이 될 수 없다. 이제 주어로 설정된 〈 e go 〉 는 그렇다고 해서 사행의 동작주가 아니 다. 그것은 단지 사행의 발화를 모빙하는 통사적 구문에서 상태의 소재지 인것이다. 우리가 auo i률- 있는 그대로, 죽 〈 상태동사 verbe d ' e t a t 〉 로 인정할 때 사실상 모든 것이 밝혀진다. 우리는 그에 대한 확인을 아주 디른 언어구 조들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트어 ©의
21) Cf. Archiv u m Lin gu is ti c u m, I(1 9 49), p. I9 이하 ; Die S pr a che, Vl( l96 0), p. 169. 22) Barth o lomae, Air . Wb. 의 표제어 成- 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 Aes-라 는 어간이 부득이한 경우에 실사 aesa - 에 대해서는 가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사형태로서는 베다어의 函겁 i 5 函 6 - 와 동일한 완료형 i se (i se 로 읽을 것)와 분사형 函 na- (l s ii na - 로 읽을 것)만 존재한다. Iste, i s t a 와 같은 형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것둘은 입증이 잘 되지 않았거나 편집자들의 수정형 태인 것이다 .
•a, i -a , i s -a i이며, 이것이 현재형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 2 ) ) 사실상 고트어 의 모든 완료-현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 avo i r 》 를 사용한 우언법 에 의해 번역될 수 있을 것아다 : wait 〈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j'ai conna iss ance>, m a g 〈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j 'a i pou voir > , o g 〈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j 'a i crain t e> , p a rf 〈 니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j 'a i besoin > , m an 〈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j'ai ide e> 등 . 이는
동사이며 바로 전형적인 상태동사인 e t re 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조동 사로서의 용법에 있어서 et re 와 auo i r가 상보적 분포에 있다면 우리는 그 것들이 그 어휘적 상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것들은 둘 다 상태를 나타내나 동일한 상태는 아니다. E 묘는 존재자의 상태, 어 떤 것의 상태이다: avoir i:' 소유주의 상태, 어떤 것이 속해 있는 자의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타난다. E t r ei근 그것이 결합시키는 두 항 사이에 동일성의 내재적 관계를 세운다. 죽 그것은 동체적 상태 etat consubs t an ti el 이다. 반대로 avo i몌 의 해 연결된 두 항은 뚜렷이 구별된 채로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의재적이며, 귀속적 p er ti nen ti el 인 것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소유물과 소유주의 관계이다. 소유주만이 문법적으로 (의사) 보어 (pse udo-) reg im & 구성되는 것의 도움으로 avo i몌 의해 의 시된다. 그로 말미임아, 전도된 〈 e t re-a 〉에 불과한 avo i~근 그 자신이 수동태로 전환되지 않는다. 불어에서 avo iri:곤 수동태를 지니지 않는다• 그것의 어휘 적인 등가어인 po sseder 〔소유하다〕조차도 수동태를 지니지 않는다.
원칙의 예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habere 와 紋 E1 겔- 그들의 용법들 자체에 의거하여 우선 상태동사인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Sic habet 업이 그렇게 되어간다〕나 bene habet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와 같은 표현들은 알려져 있다. Habit us 《 의관, 행동, 태도 》 , habil is 《 (잘) 작동하는, 사용에 적합한 》 (habil is ensis 〔다루기 쉬운 검 ],c alcei habil es ad ped em 〔발에 찰 맞는 신발〕)과 같은 habere 의 아주 오래된 파생어들과 이러한 의미로 haber 례 7 대신하는 현재의 habit ar e 《 습관적으로 있다, 거 주하다 》 도 명백한 상태동사들이다. 플라우투스의 작품에 나오는 qui s isti c habet? 《 누가 거기에 거주하는가? 》 를 참조할 것. 타동적으로 되었어도 hab 굵主 상태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Hahere ueste m 〔옷을 입고 있다〕, habere iac ulum 〔투창을 지니고 있다〕’ coronam 〔왕관을 쓰고 있다〕 등, 그리고 habere uulnus 〔상처를 입다〕처럼 주어의 상태를 기술하는 《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 avoir sur so i 》 를 나터내거나 hahere dolorem [고통을 느끼다〕’ habere in anim o 〔생각하다〕’ habes nostr a consil ia 《 너는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다 》 처럼
따라 e t re 와 auo i r의 상호 간의 상황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즉 e t r e!r_근 내재 적인 관계를, auo i껴근 의재적인 관계를 추정한다. 그들이 지닌 비슷한 점 과 그들을 구별하는 점은 그들의 조동사 기능의 대칭과 그들의 자유동사 기능의 비대칭 속에 나타난다. Auo i r의 타동사적 구문이 auo i를- e t r 러써 분리시킨다. 그러나 이 구문은 아주 형태적이며, auo i률 7 타동사 속에 분 류하지 않는다. Pie r re a une mais o n 〔피예르는 집을 가지고 있다〕에서 의 통사적인 요소들이 형태적으로는 Pie r re bati t une ma iso n 〔피예르는 집을 짓는다〕에서와 같은 배열을 지니고 있지만, 두번째 발화는 수동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첫번째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auo i r가 타동사적 제사법을 지니고 있지 않디는 증거이다. 반대로 조동사로서 auo i r와 e t r 률-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언어들에 있어 서는 그들의 용법의 상동성은 중요한 결과를 내포하는 사실이다. 다만 이 를 재차 강조하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개의 조동사가 존재해야 할 필연성 이 없으며 언어들은 그중의 하나만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조동 사가 사용되는 곳에서조차, e 底는 단지 l 万 I 정도의 동사에 결합되고, auo i눈 댜 모든 동사에 결합되는 불어 ‘에 서처럼 그것들은 아주 고르지 못한 분포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auoir t-t e tr e 라는 조동사 의 도움을 얻어 동사가 조직되는 언어들을 고찰하는 우리는
형태들의 내적인 분석에 의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밀집형 완료 par fa it comp ac t ( [sc rip sz 나는 굴을 썼미 ) > 우언법적 완료 pa rfa it per i- ph rasti qu e(haheo scrip tum 〔나는 글을 썼다〕)와 같은 연속이 이 형태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인구어의 완료에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아르메니아어의 완료의 구조에서 그에 대한 눈에 띄는 예증을 발견한다. 우리는 앞서 25) 그처럼 특이한 이 완료를 아르메니아어의 통사 론의 용어로, 유일하게 이를 설명하게 해주는 조건에 따라서 분석한 바 있다. 이상하고 우선은 당황하게 하는 일로서, 이 완료는 나머지 모든 것 은 동일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주어〉의 격 형태에 의해서 구별 되는 두 개의 변이체를 가지고 있다. 자동완료는 주격 주어 +-e 따로 된 수동분사+ 《 e t re 》 의 굴절형으로- 이루어지며, 타동완료는 속격 주어 +-eal 로 된 수동분사+ 《 e t re 》 의 단수 3 인칭 형태로 이루어진다• Sa ekeal e
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타동완료가· 글자 그대로는 〈소유적 〉으로 나타나며 디론 언어들의
26) Mi ttei l des Inst. fiir O rie n t fors chu .ng, I (19 53), p. 227 이하.
인 ed i ger ezmani zor er p' o real i uim e
27) Cf. Ly on net, Le Parf ait en a 굽 n i en classiq u e, p. 100. 28) Ly on net, op. c it. , p. 95 는 <… ••• 어 떤 경우에는 완료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 내는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지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맥 이의에는 아무것도 완료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못하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누가 복음 19 장 l 空길을 보 자: (ew hoc eal zcarays n ) oroc tue al er zarcat! n. 이 구문을 글자 그대로 고찰하게 되면 oroc tue al er zarca t넒즌 《돈을 주었던 사람들 ceux qu i
ava ien t donne l' ar g en t 》 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것들이 없 지 않다. 예 컨대 oroc tue al er 는 정 확하게 oroc tes eal er 《 보았던 사람들 CeUX qu i ava ien t VU, oi i oovrES 》 (마가복음 엇강 l 때)와 비교될 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적인 평행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복음 9 장 15 절 (달란트의 비유)의 텍스트인 oroc tue al er zarcal n{는 《 (자기에게 ) 돈을 주었던 사람들 ceux qui avaie n t donne l' arg en t 》 이 아니라 〈 그는 자기 가 돈을 주었던 (하인들을 호출했다 il convoq u a les servit eu rs) a qui il ava it donne l'ar ge n t (r ous ()OUA .O us) 0~ s fJEb cvtc E l ro o:py u p zov 》 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문맥이 우리에게 oroc 이 여기에서 tue al er의 주 어가 아니라 간접목적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곧 오직 구문에 의해서 추론하게 되면 반대 의미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oroc tue al (또는 areal) er zarcal n,?;- 그 자체로서는 《 돈울 주었던(취했던) 사 람들 ceux qu i ava ien t donne (또는 pri s ) l' ar g en t 》 을 의미할 것이기 때 문이다. 이와 똑같은 중의성이 주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용법에서 결과 할 수 있다: yay n zam··· hraman aie a l i t'aga woren, ?;-글 자 그대로는 《 이 때 명령이 왕에 의해 접수되었다 a ce moment l'or dre fut re 안 pa r le ro i 》 로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동 동사의 보어가 i와 탈격에 의해 표 현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문장은 《 그는 왕의 명령을 받았다 il r 釣 U t ordre du ro i 》 (주어는 표시되지 않았고 계사는 생략되었음)를 의미한다. 문 맥이 의미에 관한 그릇된 해석을 예방해 줄지라도 그와 같이 중의적인 것들이, 一義的인 특징이 없는 타동완료는 적어도 세 요소 중 둘을 수동 완료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eal 로 된 첨사와
자 . 우리는 보어인 zy ovhann 궁 s 를 생략했었다. 실제로 문장은 Zl c'ew eWS 궁 r arkeal zyo vhannes i ban t이므로, 이것은 희랍어의 수동구문에 대해서 아 르메니아어에서는 능동구문 인
르으고로 있사지용 되않던다 .표 다현만들, —와—로 이Va것rr은on 라에 틴의인하들면의 정느기낌적에인도 판〈매고에대서의 관관례용적적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 울 인용해 보자 :
ist gam eli p 《 /C(J.歸 s eauv yey p rJ .µ µ{ v ov 〔그것이 기록된 것과 같이 〕 》 (요한 복음 12 장 14 절)은 bi pa nei gam eli p ist <7tc p to /j y£y p a 7t T (1.l 〔그에 관해 기록된〕 》 (마태복음 11 장 10 철)에 대립된다. 아르메니아어는 다르게 선택 하였다 : 아르메니아어는 ov/C fon v yi:: y p aµµevov 은 oc' e g real 로 번역하 나, y£yp a 7t Ta t는 불한정 과거 aor i s t e 인 g rec' rJ. W 로 번역한다 . J O) 이는 수동 분사+ 《 e t re 》 라는 기술적 형태가 점점 더 수동 〈 현재 〉 의 등가어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룰 aspe c tu s es t가 asp i c itu r 〔그것이 보여진다〕에 대체되는 라틴어에서 본다. 사방에서 수동태에서와 마찬가지 로 능동태에서도 접합형태소를 지닌 밀집형이 분리형태소를 지닌 분석형 으로 대체되는 것이 능동이나 수동 완료의 형태와 《 e t re 》 +동사적 형용 사에 의한 현재상태의 서술 사이에 갈등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러한 뒤얽 힘 속에서 무엇보다도 타동완료의 새로운 표현을 준비한 조건을 얼핏 본 다. Est m i h i가 어휘항으로서뿐만 아니라 완료형의 요소로서의 habeo 에 의해 대치되어서 위에서 인용된 고대라틴어의 tan ti sunt mi hi emp t ae 가 그후부터 tan ti habeo emp tas (je les ai achete e s po ur tan t 나는 얼마에 그것들을 샀다 》 로 표현되었을 때 결정적인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Habe re 동사의 일반화와 그 후부터 확립된 habeo al iq u i d 에 의해 aliq u id est m i h i라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habeo fa c t um 이라는 일의적인 타동완료를 만들어내도록 했으며 완료에서의 태의 명백한 구별을 확정하 게 했다. 그로부터 완료의 표현에서 해방된 옛 완료-과거인 f e ci는 아오 리스트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구어 영역의 동쪽 끝, 소그디아니어에서 아오리스트가 된 과거 p re t er it와 品 r- 《 avo i r 》 +과 거분사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완료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30) Cf. Ly on net, op. c it ., pp. 55-56.
이 관찰의 연장선싱에 한 특수한 문제가 나타난다. 그것은 게르만어에 있어서
었을까? 혹은 habere 를 사용한 라틴어의 완료의 영향 아래 생겨났을까? 메이예는 여기에서 라틴어 모형의 모방울 보았다. ) ” 대부분의 게르만어 학자들은 십중팔구 두 방향 중 어디에서도 아무런 결정적인 논거를 발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결인 채로 두고 있다 .3 2) 사실을 말하자 면 이 문제는 오직 경험적인 자료들만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 역 사 〉 문법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만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어떻게 물질적인 자료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바랄 수 있겠는가? 여러 사실들~ 단지 우리에게 이 완료가 고트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게르만어의 다~ 어파들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이 게르만어의 체계에서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체계에 대한 고 려가 해결책을 암시해 주는 것 같다.
31 ) Meil let, Caracte re s gen eraux des lang ues ger maniq u e/, p. 130. 32) 마지막으로 Sorensen, in . 'Jrau aux du Cercle ling u. de Cop en h ague , XI (19 57) p. 145 참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점이 고트어에서 기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수동과거나 완료를 표현하기 위한 분사+ 〈 e t re 〉 구문인데 그 모형은 다 음과 같다 : qipa n ist 《 e ppif伽〔그것은 말해졌다〕 》 ; gam elip ist
33) 〈 E t re 〉 가 형용사 앞에 오는 역순서는 완료가 아니라 술어적 통합체를 나타 낸다 : pate i was gad raban. 회랍어의
관을 확인하게 된다. 이 두 형태는 상호 관계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첫 번째 것이 두번째 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타동완료의 구성에 있 어서 다른 인구어들이 따랐던 길이다. 그런데 고트어는 이미 《 e t re 》 +분 사로 된 수동태의 구문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트어가 우리의 텍스트 이후 천년 이상 계속되어 온 후세의 역사 동안에 haban 이나 a ig an 을 지닌 티동완료를 역시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적어도 있 음직한 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대담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개혁을 위한 구조적인 조건들이 게르만어에서는 결합되어 있 었다. 북유럽어와 서유럽어에서의 일치되는 특징들의 총체는 〈 avo i 가 가 사용된 타동완료의 습득이 게르만어에서는 자율적인 발달이며 라틴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같이 여겨진다. 반대로 라틴어의 작용이 게르만어 동사의 그토록 심한 변형을 결정지울 수 있었으려면, 특히 게르만어 - 라틴어 병용의 · 오랜 시기와 같은, 결코 충족된 적이 없었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명 확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케도니아의 슬라브어에서의 〈 지각가능· p erce ptif 〉 과 〈 지각불가능 i m p erce ptif 〉 의 형태의 출현을 터어키어의 작 용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주로, 5 세기 동안 마케도니아에서 제반 상 황으로 인해 강요되었던 슬라브어 _터어키어 병용 때문이다.37) 그러나 게 르만어에 대한 라틴어의 영향은 단지 문학적인 것이었다. 게르만어는 그 자체의 구조가 만들어내기로 되어 있었던 완료의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 의국의 모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분석적 수동완료가 고 트어에 이미 자리잡고 있었지만, 내적인 필연성이, 조동사 〈 e t re 〉 와 《 avo i r 》 의 상보적 작용을 동사활용에 처음으로 정착시키는 대칭적 타동 완료의 창조를 초래했던 것이다.
37) Cf. Z big niew Golab, in Folia Orien ta l ia ( Cracovie ) , I , (19 59), p. 34 이 하 .
역자주 1) 중앙아시아의 한 종족인 Tokharo i족이 사용한 인구어족의 한 언어로 7 세기 에서 10 세기에 걸쳐 중국터키스탄에서 사용되었다 . 2) Aram( 성서에서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명칭 )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 어라는 뜻에서 아람어라고 불리는 이 언어는 북방셈어파에 속하는 언어로 페 르시아왕국에서 사용되었었고(B. C. 9C-3C), B. C. 3C 부터는 여러 변종이 나타나는데 팔레스티나어, 팔미르어, 바빌로니아어, 고대시리아어 등이 그것이 다. 3) 동양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로 Aral 호수 동쪽의 Pam ir 북서부에서 사용되 고 있는데, 이는 소그디아나어를 계승함. 옐름슬레우는 이를 y a g nob i로 표기 하고있다 . 4) 동양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로 코카서스 지방에서 사용됨. 5) Kurdis t a n 지방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구어족의 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임. . 6) 제기에서 어]기에 걸쳐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 동쪽으로는 크리미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로 利]기에 성서가 이 언어 로 번역되었다. 인구어족의 동방 게르만어파에 속한다. 7) er war erschlage n : 상태수동의 과거 er war erschlage n worden : 수동 과거완료 er wurde erschlage n : 수동 과거 8) 고대 고지독일어는 독일 중남부 지역의 언어들로 표준독일어의 원류임.
제 17 장 일반동사론의 문제로서의 관계문
l) Bulleti n de la Socie te de Lin guisti q u e, Lff i ( l957-1958), fas c. l.
여기에서는 싱이한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속에서 연구된 어떤 문장모 형에 근거를 두는 비교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문제는 관계문, 다시 말하 자면 일반적으로 대명사와 같은 수단에 의해 소위 선행사라는 항에 연결 되어 있는 종속문의 문제이다. 다양한 언어들을 통하여 그와 갇은 문장들 의 형태적 표현들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유형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문장의 부분들의 상이한 배열에서, 그리고 통사적 기능과 이것을 표현하는 형태적 요소들 사이의 매번 다론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 그러한 비교는 접근된 언 어들 사이에서 비교될 수 있는 단위들에 기초를 둘 수 없으므로 실패하 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방법은 아주 다르다. 각기 그 자체를 위해 그리고 그 고유한 기능작용 속에서 따로따로 고찰된 여러 언어에 있어서, 관계문의 분석
은 어떤 기능에 의해 배열된 형태적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기능은 항상 가시적이지는 않다. 문제는 이 기능을 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문이 종종, 고찰되고 있는 언어체계에서, 공통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할, 명칭이 아주 상이한, 다른 통합체와 똑같은 형태적 표지를 갖는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한 형태적인 유추의 인도 를 받아 관계문의 해석이 기능의 용어로 가능해진다. 우리가 우선 밝혀보 고자 히는 것은 〈내적인 〉 관계이다. 그러나 그 위에, 이와 똑같은 관계가 상이한 유형의 언어들 내에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른다면, 이질적인 언어들 사이의 통사적인 비교 모형의 가능성이 확립될 것이다. 우리가 본 연구를 위해서 이용한 언어들은 전혀 통일적인 총체를 나타 내지 않으며, 이용될 수 있을 언어들의 전체는 분명 아니다. 아마도 그 증거가 더 결정적이었을 언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관심 을 끄는 특징들이 긴 주석 없이 스스로 드러나는 매우 대조적인 유형들 속에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언어들의 몇몇 견본을 보여주려고 했다. 우리 는 전통적인 분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객관성이 큰 기준을 근거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야 인구어의 사실들을 검토할 것 Ol 다. 에베어 EWE2,(To g o) 에서 관계문은 s i… la 에 의해 둘러싸인, 독립적이 고 완전한 문장으로서 나타난다. 이 두 형태소, 죽 문장을 도입하는 s i와 문장을 끝맺는 la 가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그 언어의 용어로 정 의해야한다.
2) 에베어에 관한 자료들은 D. Weste r mann, Grammati k der Ewe-s p r a che, 1907, § 91-92 와 176 에서 빌려온 것이다.
S i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것은 지시사인데, 단수에서는 s i이고 복수에서 는 s i -w6( 여기에서 WO 는 복수 3 인칭대명사임)이다.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
형태 s i a 는 s i와 후치된 관사 -a로 구성되는데, 이로부터 단수 si- a , 복수 s i -a - w6 가 나온다. 그래서 ai
3) Weste r mann, op. c it ., § 149.
그런데 에베어에 있어서 관계문은 주절 앞에 위치하는 경우 접두사로
서 덧붙여전 〈관계대명사〉 si, 복수 s i w6 와 후치된 la 에 의해 특징지어전 다. 이 〈관계대명사〉는 지시사 s i와 다르지 않으며, 인용된 예에서처럼 사실상 관계문에 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사 선행사에 후치되어 있 음기 명백하며, 베스터만 Wes t ermann 도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다 음과 같은 문장들의 구문은 반드시 그렇게 분석되어야 한다 :
4) Op .c it. , § 93 ;
lakle si mi ekp ::> ets:: > la( leo p a rd-c e -nous v i mes-h i er-le 표범 ―이 ―우리는 보았다―어제 _관사)《 le leop a rd que nous VlllleS hi er 우리가 어제 보았던 표범〉; lakle siw o mi ekp :: > etS 'J la( leo p a rd-c e s nous vim es-h ier -le 표범 _이들 우 리는 보았다一거제 ―관사)《 les leop ar ds que nous vim es hier 우리가 어제 보았던 표범들》; la si wekp ::> la, meny e kese wony e o(anim al-c e -tu vis -l e, ce n'est pas (meny e) sin g e- il est non 동물_이 _너는 보았다_관사 그것은 아니다 la(l ui-< :e(=celui) -je v i s-le 그―이(=그 사람)-나는 보았다-관사)는
우리는 에베어 통사론의 형식적 구성에서 〈관계문 ph rase rela ti ve 〉은 대 명사적 한정어를 사용해서 동사문을 명사적 표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얻 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걷이 해서 얻어진 이 통합체는 그 다음에 는 한정 형용사식으로 실사나 대명사 옆에 놓인다. 투니카어 TUNICA(Lo ui s i ane)” 에서는 명사들은 대명사, 동사 등과 같은 다른 부류들과는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부류를 구성한다. 그 자체로서는 한정되지 않은 명사는 관사 ta, t-나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 의 접두사화에 의해 한정받게 된다. 양도할 수 있는 소유와 양도할 수 없 는 소유를 각기 나타내기 위해 이 접두대명사에는 두 계열이 있다. 관사 와 대명사는 상호 배타적이다.
5) 우리의 분석은 Mary R. Haas, Tunic a , 1941(H. A. I. L., IV) 의 기술에 근 거하고 있다. 우리는 § 4. 843 과 7. 45 를 긴합시킨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렇게 한정된 명사들만이 다음과 같은 세 격을 포함하는 굴절이 가능하다 : 〈한정 de finitif〉격(대략 주격 _대격), 비한정격 (굴철, 성수의 표지가 없는 것), 그리고 처격 . 〈한정 〉격은 성과 수의 접미 사의 사용을 요구한다. 그것은 명사의 성과 수가 형태적으로 나타나 있는 유일한 격이다. 이렇게 해서 관사적 접두사 t a- 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 ta+ cSha 《 che f우두머리》+남성 단수 加로 구성된 tdC 3halw ,
람 》 +남성 복수 s i: ma 로 구성된 ?ihk ?on is i:m an
6) Mary R Haas, Tunic a Tuxts , 1950, Un iv. of Ca liforn i a Publi ca ti ons in Lin g uist i cs, vol, VI, n 1, p. 62 d.
결국 한정된 명사형태를 특칭짓는 접미사를 동사형태에 전이시키는 것 은 이 동사형태를 한정된 동사형태, 즉 통상적인 용어로는 〈 관계문 〉 으로 전환시킨다.
커다란 언어군인 아타바스카 ATHAPASKE 어족 ( I) 에 의해 사실상 대표 되는 다른 언어유형인 아메리카 인디언어로 넘어가서, 우리는 〈관계사〉 의 표현에 대해 먼저 나바호어 navaho ®를 , 그리고 나서 취페위안어 • ch ip ew yan ®를 고찰할 것이다. 나바호어 1 ) 는 명사와 동사와 함께, 〈관계문화〉 기능 (fon cti on < re lati - van t e 〉 )을 지닌 전집 첨사들을 사용한다 : 그것들은 특히 첨사 4 와 -i. (낮은 성조를 지닌 장모음)인데, 첫번째 것은 순간적안 조건이나 활동을 나타내며, 두번째 것은 지속적인 조건이나 활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acid
7) 우리는 Berard Ha ile, Learnin g Navaho, I -IV , St Mi ch aels, Ariz o na , 1941-1948 을 사용한다 . 예문들은 특히 I, pp. 50, 92, 128, 164 ; ID, p. 37 ; IV, p. 167 에서 뽑은 것이다.
취페위안어 chip ew y an 8>(Alberta , Canada) 에서 관계화 첨사 -i.를 다 시 발견하게 된다 . 그것은 한편으로는 관계명사를 형성한다 : y a- 웅 -tez < il
8) 인용은 F. K. Li, ap. Hoij er ed., Lin guistic Stru cture s of Na tive Ameri ca , 1946, § 12 d, p. 401 과 §45 I, pp. 419-420 에 의함 .
par le 그는 말한다 》 : ya ,:e -t ey - i
• 그 리고 다른 한편으로 관계문을 형성한다 : t?(lhj sas-xi~ 0a 巨 (celui ours_a v ec il dort- qui …히는 사람 곰-함께 그는 잔다-관계사)
9) 많은 예문 들이 R. Jes ti n, Le verbe sume rien : Dete r m ina nts verbaux et infixe s, p. 162 이하에 있다. 10) 비슷한 해석이 현재 V. Chris t i an , Beitr ii.ge zur sumeris ch en Gramm atik, 1957, Sit zb er oste r reic h . Akad.-Ph il. hist . K l. Bd. 231, 2, p. 116 에 의해
제시되고있다.
아랍어” ) 의 통사론에서 관계문은 형용사, 혹은 전치사와 그 보어로 형 성된 그룹과 같은 자격으로 〈 수식 q ual ifi ca ti on 〉 으로서 기술된다• 강조해 야 할 평행관계는 특히 형용사의 통사적 처리와 관계문의 그것 사이에서 나타난다. 형용사는 ?im ii mu n ?iidilu n
11) Socin - B r ockelmann, Arab_is ch e Gramm atik, 11• ed .. 19 41, § 125, 150-I .
마찬가지로 관계문은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혹은 한정된 것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 종속시키는 명사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 관계문은 제로 한정의 성질을 띤다 : c!zr abtu raju l an ]ii?a , 글자 그대로는 {j'ai frap p e un homme il est venu 나는 어떤 남자를 때렸다 그가 왔다 》 =
변별적 기호로 지닌다. 이 두 유형의 한정 사이에는 다음의 비교에서 드 러나는 대칭이 존재한다 : l 한정되지 않은 형용사(제로 기호) ; ?im a. mun ?函i lun ; 한정되지 않은 〈관계문〉(제로 기호) : (qar abtu ) raju t a n ja? a : -2 한정된 형용사 ; al?im i i mu 'l?adil u ; 한정된 〈관계문〉 : (qara btu ) 'rraju l a 'lladi ja? a. 유일한 처이는 〈관계대명사〉의 형태, alladi, 여성형 allati , 등에 있는데, - 이 것은 4t 남성 단수 ; -t; 여성 단수 ; dani 남성 쌍 수 ; -tan i 여성 쌍수, 등과 같은 성, 수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뒤따르는 지 시어 -al,-에 의해 한정접두사나 관사 (al) 가 강화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랍어에서의 〈관계문〉은 품질형용사와 같은 통사적 지위 를 지니며, 형용사처럼 한정되지 않은 형태와 한정된 형태를 떨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구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여기에서 유익한 검토의 첫번째 요구조건, 아마도 수행하기에 가장 힘든 요구조건은 이 사실들이 확고부동하게 정돈되어 있는 전통적인 툴을 버리는 일일 것이다. 비교통 사론은 희립어에도,.라틴어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우리는 뒤에서 이 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더 이상 희립어_라틴어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관점에서 아직 벗어날 줄을 몰랐다. 고전적인 교육에 의하면, 관계문은 그 존재가 방언 이전의 시기 pe- rio d e p red i alec t ale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종속문으로, 인구어 에서는 산스크리트어, 희립어 혹은 라틴어, 또한 현대 서양어에 의해 우 리에게 알려진 모형을 근거로 구성되고 있었다. 관계문은 명사 선행사 옆 에 위치하며 동사문을 지배하는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유형은 다 음과 같다 : 산스크리트어 aya m … yo jaj & ta rodasi
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태가 그대로 인구 어로 옮겨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구어 상태란 우 리로서는 그 기원과 기능을 전혀 알 수 없을 역사적 상황의 회고적 두영 에 불과하므로 언어둘 사이의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 할 것이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언어들에 의해 알려진 자료들의 단순한 목 록이 이미 〈관계대명사〉의 용법들이 〈관계문〉의 틀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것을 크게 넘어서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모형으로 귀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의 정의를 재검토하도록 권유한다. 그러므로 〈관계문〉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듯이 보이는 용법들을 훑어보 야갸 한다 .12) 편의상 인용할 증거들을 관계대명사의 어간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우리는 인구어들이, 특히 인도-이란어, 희랍어 그리고 슬라브어 와 같이 대명사 어간이 *yo- 인 어군(여기에 고대 페르시아어의 h y a- 와 호 머의 희랍어에서 *yo- 와 경합적으로 사용되던 *t o- 와 갇은 변이형들이 포함될 것이다)과 특히 히타이트어와 라틴어와 같이 *kwo-/*kw i-라는 어간을 사 용하는 어군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여기에서 우리는 관계문의 안구어 변이체가 아니라 단지 인구어 유형의 구조 를 기술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기· 거의 없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만 국한했다. 모든 개론서에 들어 있는 예문들을 모아놓았다면 이 연구를 쉽 게, 그리고 쓸데없이 부풀려 놓았을 것이다.
인도-이란어와 호머의 희랍어에서 대명사 *y o- 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 문의 기술은 이 대명사가 동사 없는 명사형태에 연결되어 있는 몇몇 용 법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y o- 가 명사 와 형용사 시이에서, 혹은 단지 이 대명사가 전치되어 있거나 후치되어 있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통합체들이다. 이 사실 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인도어와 고대 이란어의 통사론에 관한 모 든 연구는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는 특이한 형태로서, 혹은-단순한 임시변통으로――동사 없는 문장, 〈명사〉문으초거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반대로 이러한 비동사적 통합체에서의 관계대명사의 사용은 적 어도 통상적인 관계문에서만큼 오래된 것이며, - 이것이 여기에 서 는 더 중요한데 - 대명사 *y o 의 기능은 비동사적 구문과 동사적 구문에 의 해 동시에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구문은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지 않는 구문이다. 그래서 단순한 예증으로 그에 관한 몇몇 예를 상기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우리는 우 선 베다어의 사실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1 3 ) 관계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에 명사적 한정을 연결하는데, 이 명사적 한정은 디른 경우에는 명사나 대명 사에 일치되어야 할 데지만 y a- 와 함께 사용되면 주격인 채로 있게 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관계대명사는 전정한 〈 정관사 〉 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줄곧 그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왔다 : uis u e maruto ye sa 絲 ah
13) Delbriic k , Verg l. S ynt따, m, p. 304 이하 ; Wackernage l -Debrunner, Altin d . Gramm. ID, pp. 554-557( 참고문헌 목록과 함께)을 참조할 것 . 그 이 후 L. Renou, Gramm. de la lang ue uediq u e, § 446 이하에서 용법들의 개관 울 볼 수 있는데, 그는 당연하게도 관사로서의 y a- 의 용법의 고어적 성격을 강조한다( § 448).
r~ja , ye ca deva asura ye ca mart a~
aero druxs yii nasus
출발할 때 명사형태에 연결된 OS 와 동사형태에 연결된 OS 사이에는 본질 적인 차이가 없디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대명사는 동사를 도입할 때 그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 b's K' 뇨 8cu 斤 s 〔가난한 자〕와 b's Kc Odv, n mv 〔죽 은 자〕( T 228) 는 정확하게 평행적이다. Xp i t3 v µEv Kat a 0ant£ µev, b's Ke 0 & vnmv 과 같은 연속체에서 〈 관계사 〉 OS 가 주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OS ,c' em& vrf s 에서 선행사의 격이 무엇이든간에 대 명사가 주격으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 다. 〈 관계문 〉 에서 OS 는 명사통합체인 OS µey ' ap z (J TOS 〔가장 용감한 자〕에 서처럼 〈 관사적 >기 능 fon cti on 〈 ar ti cula i re 〉 를 지닌다. 베다어에서는 y6 no dve~{i 《 (eel 떠)q u i nous hait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 ( ill, 53, 21 )에서 와 마찬가지로 (agn im ) yo vas 먀 《 A g n i(대격) le bon 착한 자, 아그니를 》 (V , 6, 1) 에서도 구문의 대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명사는 동일한 기능 을 지닌댜 아베스타어에서 대명사―관사의 합체는 蓋 dg dsi §
함께 사용된 고대슬라브어 관계사의 확대형 i-i e 에서의 (동사적 ) 관계기 능이 그것이다. 이 두 기능은 이미 역사시기에 분리되었으며, 대명사 iie 는 곧 不定 -의문사의 어간으로- 대치될 것이다. 그러나 대명사 *y o- 의 통 사적 기원에 관한 슬라브어와 발트어의 증거는 그렇다 해도 여전히 명백 하다 . 16)
16) Meil let - V a illa nt, Slave commun, p. 446 에서는 한정된 형용사의 구문이 이 란어, 술라브어, 발트어 사아의 일치현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실은 우리의 논 증이 확증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통적인 인구어 사실에 관계되는 것이다.
히타이트어에서의 대명사의 다른 형태 ku i~근 우리의 관점에 아무런 변 화도 초래하지 않는다. 히타이트어 텍스트들이 풍부한 예문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kuis 1 1) 의 통사법은 우리에게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문에서 이 대명사의 통상적인 사용을 보는데, 이 관계문은 다음과 같 이 일반적으로 주절 앞에 놓인다 : kuis m at iyez i ap e nis u wan Ut tar nas UR U Hattu si UL hu i ssu 꼬 akip a
17) Cf. E. A. Hahn, La nguage , XXI 1946 p. 68 이하 ; XXV, 1949, p. 346 이 하 ; Frie d ric h , Heth . _Ele menta r b., § 336. 18) 뒤에 나오는 예들 중의 여럿은 E. von Schuler, He thi t isch e Di en sta n wei- sunge n, Graz, 1957, p. 14, 17, 41 ( § 8-9) 에 의해 출판된 텍스트들에서 취한 것들-0 1 다.
kui5 5 allt5 <(p a rm i)l esg ra nds
19) Telip inu 신화의 인용 (Lanoche, R. H. A., 1955, p. 19).
우리는 이제 이 문맥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라틴어에 이론 다. Q u i를 통사적 관계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라틴어는 히타이 트어와 함께 그룹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 형성 자체가 이 두 언 어 사이의 대조로 보이는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한다. 방금 보 았듯이 히타이트어는 대명사의 이중적 통사구문계 있어서 인구어의 고대 상태와 일치한다. 이러한 이중 구문을 라틴어 q u i의 통사법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라틴어 학자의 판단과 어긋날 것이다. 동사문을 지
배하는 관계대명사 q u i는 라틴어에서 아주 혼하므로 모든 관계문의 모형 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명사형태에 등위연결되어 있는 q u i는 라틴어에서 의 관계사의 지위와 양립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비정상적인 것 으로 보일 것이다. 라틴어에 관한 어떠한 기술도 그에 대한 아무 예도 제 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과 감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라 틴어도 역시 대명사를 명사적 한정어로 인정했을까? 구조적인 추론은 우 리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예상하고, 그것이 입증되는지를 팀구 하도록 권유한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문 법서들의 침묵을 대답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 원칙 자체가 무모하게 보였던 많은 독서와 면밀한 조사 후에, 우리 는 고대 라틴어의 텍스트들에서 바라던 확증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실들이 어느 곳에서도 지적된 바 없으므로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문법학자 페스투스 Fes t us 394, 25 는 p a t res 〔원로원 의원〕 의에, con- scr ip따원로원 의원〕처럼 그 수를 보충해야 했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원로 원 의원 전체를 지칭하는 서식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고 있다 : qui pa tr es qui conscri pti(C f . 그리고 또 Fes t us 의 다른 곳 : allecti 〔선택된 자들〕 6, 22 : conscri pti 36, 16). 우리는 qui pa tr es qui consc ripti에서, 베다어에서 예를 들어 ya gun g a r ya s i ni u 頭 ya riik a ya sarasua ti( II, 32, 8) 와 같은 열거의 항들을 명시하기 위하여 y a- 가 사용된 것과 같은 유형의 통합체 룰 본다. 역시 오래된 또 하나의 다른 서식은 테렌티우스 와로 Varron (Lin gu. La t., V, 58) 의 저서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는 이것을 『占 卜書 Liu re s A ugur( Ul x 』에서 찾아냈다 : pro illo qu od Samoth r aces 0t:o i ovvo: -r 4 이들(죽 신들)은 〈점술서〉를 썼다. 그리하여 그들 사모트라키아인들을 위한 《강한 신들》이 되도록]. Po t es 라는 형태의 고어풍은 카비르족 Cab i res 의 의식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C f. Varr., ibi d :
현대의 편집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20)
qui q u e fece re·· · 〔경전한 성직자들일지라도……, 경건한 예언자들일지라도 ……, 그리고 삶을 완벽하게 하는 자……〕 . 22 ) 이 인용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떤 라틴어 학자에게는 조사를 더 깊이 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 인 g문들은 히타이트어의 ku i s 도 지니고 있고 관계사 *yo- 를 지닌 언어들도 또한 알고 있는 용법의 이중 능력을 라틴어에서 재현하는, 분명히 계승된 통사적 특성이 고전시대의 초입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보 여주기에 충분하다.
22) 이것들을
인구어의 고대 형태들 사이의 이러한 일치현싱들이 그 총체 속에서 일 단 고찰되면 명사나 형용사의 한정어로서의 대명사의 용법에서 이차적인 발달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처음에는 그 고유한 기능이며, 〈 관계대명사 〉 로서의 용법은 동사문에의 확장에 불 과한 것이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대명사의 역할은 똑같은 것으로국 명사 항의 한정사이건 완전한 문장의 한정사이건 한정사의 역할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대부분의 인구어에서 명사적 한정이 관계문과는 다른 표현방법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우리 눈에 띄지 않았다. 관계대명 사는 이와 갇이 일반적으로 〈관사 〉 에 맡겨진 명사적 한정의 기능으로부 터 관계대명사를 분리시킨 과정에 의해 전적으로 통사적인 도구가 되었 는데, 고전 라틴어에서 이미 그러했다. 그러므로 인구어의 상황은 그 점 에서는 완전히 변형되었다. 공통적인 통사적 구조의 한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는 몇몇 언어에서의 잔존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조건의 걸과로 우리가 〈현대〉 상태에서는 통사법을 알고 있는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고대 구조로의 복귀 가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고대 아일랜드어는 관계대명사룰 위한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관계기능은 23) 비음화나 형태론적
23) Cf. Vend .ryes , Gramm. du uie i l- i r la ndais , p. 331 이하와 Thurney se n,
Grammar of Old Irish , § 492 이하.
변이체(특별한 어미들)에 의하거나 동사접두사 no 나 대명사적 접요사 등 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나타나는 한 가지 경 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전치사 뒤에서이다. 그런데 이 관계사는 성과 수 의 변화가 없는 바로 관사의 형태 -(s)an- 에 다름이·니다 : ind -alt6 i r for- an- idp a rar
24) 어말에 후치된 대명사 *yo- 를 내포하게 될 골어의 3 인칭 복수 관계사 dugi- i un tii o 에 관한 Thurneys e n, Grammar, § 50 이하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켈트어의 증거는 아주 값질 것이다. 이 후치는 M. Dil lon , TI-an s .. P hil . Soc., 1947, p. 24 에 의해 히타이트어의 대명사 ku.i s 의 후치와 비교되었다. 그러나 J. Pokorny, Die Spr a che, I , 1949, p. 242 는 그것을 다르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공통인구어에서 관계문의 통사법은 여기서 첫번째로 분석된 다른 어족들의 언어에서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들에서 비교할 만한 것은 기능들과, 형태적 표 지에 의해 나타난 아 기능들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는 아직 도식·적인 방 식으로이건 하지만, 관계문은 어떤 식으로 선행사에 연결되어 . 있건(대명 사, 첨사 등에 의해 ), 피한정 〈통사적 형용사〉로서 작용하며,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는 한정 〈통사적 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 다. 결국 문장의 복합적인 단위들은 그들의 기능에 의해, 형태론적 특칭 에 의해 배열되는 단일단위들, 즉 단어들과 똑갇은 형태 부류 속에 분포
될수있다. 역자주 I) 아타바스카어족 A.t habascan 은 캐나다, 미국 등 북아메리카 지역의 아메리카 인디언어족 중 가장 규모가 큰 어족임 . 2)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지방에 사는 인디언족의 언어. 3) 취페위안어는 캐나다의 북부지역과 알베르타 지방에 사는 인디언족의 언어 . 4) 고대인도 바라몬교의 기본성전인 4 베다의 첫번째 문헌.
제 5 부
제 18 장 동사에서의 인칭관계의 구조
I ) Bulleti n de la Socie te d e Lin guisti q u e, XLIII (19 46) , fas c. I, n 126.
동사는 대명사와 함께 인칭범주에 따르는 유일한 종류의 단어이다. 그 러나 대명사는 그에 고유한 다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아주 다 른 관계들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대명사를 이용하겠지만, 우리는 동사의 인칭만을 고찰할 것이 다. 동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언어에 있어서, 인칭의 열거가 바로 동사활용 을 구성하므로 활용의 형태들은 인칭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된다. 그리고 단수, 복수, 경우에 따라서는 쌍수에서 세 가지 인칭이 구별된다. 이 분류 는 명백히 희랍어문법에서 물려받은 것인데, 이 문법에서는 굴절된 동사 형태들이 rp6 <1C 01t(X, pe rsonae, 〈象形 fig ura ti ons 〉을 구성하며 이것들 아 래 동사로 표현되논 개념이 실현된다. rp 6< 1w na 또는 p ersona 려 계열은 어떻게 보면 명사굴절의 7tf函 cas 또는 casus( 격 )의 계열과 평행을 이룬
다. 인도의 문법용어체계에서도 이 동사개념이 세 개의 pu ru~a 즉 〈 인칭 p ersonnes 〉 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것들은 각기 pr ath a map u r~a 〈 제 1 인 칭 >(= 불어의 3 인칭 ), madhy am apu ru~a 〈 중간 인칭 >( = 불어의 2 인칭 ), 그 리고 utt am a pu ru~a `〈 마지막 인칭 〉 (=불어의 1 인칭)이라 명명된다. 이것들 은 동일한 연속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순서는 반대이다. 희랍 문법학자들 은 동사를 인용할 때 1 인칭으로 하고 인도 학자들은 3 인칭으로 하기 때 문에 전통에 의해 그런 차이가 고정되었다. 희랍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기술을 위해 고안한 바와 같은 이러한 분류 는 오늘날까지도 동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언어에 의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고 사리에 맞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분류는 인칭지표 를 갖춘 동사형태를 결정짓는 지위 총체를 3 개의 관계 속에 요약하고 있 는데, 이 분류는 어떤 언어의 동사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항상 3 개의 인칭이 있으며 오직 3 개뿐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정된 범주의 간략하고 비언어적인 특성은 비판되어야 한다. 연속적인 순서에 의해 규 정되고 〈나 j e 〉 와 〈 너 t u 〉 와 〈 그 i l 〉 라는 〈 존재들 e t res 〉 에 관련된 〈 인칭 p ersonnes 〉 을 불변하는 순서 속에, 그리고 획일적인 평면 위에 정렬시킨 다면 〈어휘적〉 성질의 차이점들을 疑似언어학 이론으로 전환시킬 뿐이다. 이 명칭들은 우리에게 이 범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범주가 내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인칭들을 결속시키는 관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 공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칭들을 구별해 주는 것에 의해 서만 인칭들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각 인칭이 여타 인칭들의 총 체와 대립되며 어떤 원칙 위에 이 대립이 근거하고 있는지 구명해야 한 다 . 하나의 선결 문제가 제기된다. 인칭의 구별이 없는 동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인칭의 범주가 참말로 동사에 필수적이며 어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단지, 요컨대 많은 동사범주들이 그러하듯이, 아주 흔히 실현되기는 하지만 필요불가결하지는 않은 하나의 가능한 동사 양 태를 구성하는지 지문하는 것이 된다 . 사실상, 비록 예는 메우 드물지만,
인칭의 표현이 동사에 없을 수 있는 언어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동사의 경우, 람스테트 Rams t ed t에 의하면, 〈 동사의 모든 형태들 이 인칭과 수에 무관한 언어에 있어서 문법 〈 인칭들 〉 은… … 어떠한 문 법적 구별도 지니지 않는다 (G. J. Ramste d t, 『 한주거 문법 A Korean Grammar.Jl, p. 61) . 한국어의 주요 동사적 구별은 〈 사회적 〉 인 범주에 속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형태들은 화자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극도로 다 양해지며, 말 상대가 윗사람인가, 동료인가, 아랫사람인가에 따라 변화한다. 화자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비인칭적 표현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 화자는 조심성 없이 지위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기 위해 종종 인칭이 구별되지 않은 형태들로 만족하는데, 예절의 섬세한 감각만이 이 인칭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람스데트가 그렇게 하듯이 습관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한국어는 작용가능한 완벽한 일련의 인칭대명사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아다. 그리고 이것은 아 주 중요하다• 게다가 그가 인용하는 문장들 속에서조차 모호성이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 2 ) 그리하여 pog a t t a 보컸다 《 나는 보겠다 I shall see ; 너는 보겠다 yo u wi ll see ; 그는 보겠다 he will see ; 사람들은 볼 수 있다 one can see ; 사람들은 보기로 되어 있다 one is to see> (R amste d t, p . 71 )는 일반적으로 《 니는 볼 것이다 〉 를 의 미한다. 그리고 《 너는 불 것이다 》 라는 의미는 po rid a 보리다로 표현된다.
2) 교양 있는 한국인이며 그 자신이 언어학자인 L i -Lon g - Tse~] 에게 물어봄으 로써 나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졌는데, 뒤에 나오는 정정사항도 그분 덕택이 다. 한국거의 표기에 있어서 나는 그의 발음을 재현한다.
I bany n yo so hag a ni- w a tas in a n hazi ani hage tta ( non : hag e sso)hage s so. 이번은 용서하거니와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다(하겠소가 아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i san-son yl makkani- w a irh am yn mollasso (이 생선을 먹거니와 이름을 몰랐소)는
al-mu t akall i血 《 말하는 자 celui qui par le 》 이며, 2 인칭은 al-mu!J a!a bu 《 우리가 말을 건네는 상대방 celui a qui on s ' adresse 》 이다. 그러나 3 인 칭은 al-ya ' ib u 《 부재자 celui qui est absen t 》 이다. 이 명칭들 속에는 인칭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 이 개념이 3 인칭과 처음 두 인칭 사이의 부조화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득히 정확하 다. 우리의 전문 용어가 믿게 하려 할 것과는 반대로 이 인칭들은 동질적 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처음 두 인칭 속에는 연루된 한 인물과 이 인물에 관한 담화가 동시에 들어 있다.
셈어족에 있어서 완료형의 단수 3 인칭은 어미를 지니지 않는다. 터어 키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수 1 인칭의 -m, 단수 2 인칭의 -n 에 대해서 단 수 3 인칭은 제로 표지를 지닌다. 그리하여 《 사랑하다 》 의 지속 현재 pre sent dura tif의 경우 1 인칭은 seu-jy or -um, 2 인칭은 seu-iy o r-sun, 3 인칭 은 seu- iy or 이다. 또는 한정 과거 pre te r it de t er mi ne 의 경우 l 인칭은 seu-di- m , 2 인칭은 seu-di- n , 3 인칭은 seu-di 다. 핀一우그르어족에서는 단 수 3 인칭은 오직 어간만을 나타낸다. 즉, 오스티아크어의 경우 1 인칭은 eut lem , 2 인칭은 entl en , 3 인칭은 eut l 이 다. 헝가리어의 경우 《 (글을) 쓰 다 》의 주관적 동사활용에서 1 인칭은 fr-o k, 2 인칭은 fr-s z, 3 인칭은 tr 이 다. 그루지야어 g eor gi en 의 경우, 주관적 동사활용(주어로서의 인칭의 고려 만이 오로지 개입하는 유일한 동사활용에 있어서), 처음 두 인칭은 그 어미 이의에도 다음과 같은 접두사에 의해 특징지어전다. 즉, 1 인칭은 u-, 2 인 칭은 h-, 그러나 3 인칭은 어미만을 지닌다. 서북방 코카서스어족의 경우 (특히 아브카스어 abxaz 와 체르케스어 tch erkesse), 인칭 표지가 처음 두 인칭의 경우에는 항구적이고 규칙적 형태를 띠나, 3 인칭의 경우에는 표 지의 수가 많고 난점이 많다. 드라바다어는 3 인칭의 경우 ― 一 처음 두 인칭과는 달리 ――동작주 명사의 명사형태를 사용한다. 에스키모어의 경 우, 탈비쩌 W. Thalb it zer 는 단수 3 인칭의 비-인칭적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어떠한 인칭 표지도 없으므로, 중성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 단수 3 인칭 어미 -a g인데…… 이것은 명사의 공통적 절대어미와 완전히 일치 한다…… 칙설법 3 인칭을 위한 이 어미들은 비인칭적 형태로 간주되어 야 한다: kapi wo q 《찔린 상처가 있다 the re is a sta b , 누구든 찔린다 one is sta b bed> … ( Hdb. of Amer. Ind. lang u., I, p. 1032, 1057) 아메리 카 인디언 언어들 중에서 동사가 어미에 의해 또는 인칭 접두사에 의해 기능하는 모든 언어에 있어서 이 표지가 일반적으로 3 인칭에 결여되어 있다. 부루샤스키어 burusask i의 경우 모든 동사의 단수 3 인칭은 명사 부 류의 표지에 예속되어 있는 반면, 처음 두 인칭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 (Lorim er, The B 따 shask i Langu age, I, p. 240, 269)… … 여타 어족들에
서도 그와 비슷한 많은 사실들을 쉽게 찾이볼 수 있을 것이다. 방금 인용 된 사실들은 처음 두 인칭이 3 인칭과 동일한 평면 위에 있지 아니하며, 3 인칭은 언제나 다르게 취급되어 왔고 진정한 동사 〈 인칭 〉 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평행적인 세 인칭으로의 획일적인 분류가 이 언어들의 동사에 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충분하다. 인구어족에 있어서 리두아니아어의 불규칙적인 단수 3 인칭도 같은 방 향으로 증거를 보여준다. 완료형의 옛 굴절에서 1 인칭의 -a, 2 인칭의 -th a , 3 인칭의 -e 어미들을 그 요소들로 분석하면 1 인칭의 -a2e , 2 인칭 -硏 e 를 얻게 되는데, 이것들은 제로 어미로서 기능하는 3 인칭 -e 에 대 립된다. 명사문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공시적인 면에서 산스크리트어의 우언법적 미래형 1 인칭의 khartd s mi , 2 인칭의 kartcf si , 3 인칭의 k art a 를 고찰해 보면, 3 인칭과 처음 두 인칭 사이에 동일한 불일치가 관찰된다. 현대 희랍어의 《 e t re 》 의 굴절이 처음 두 인칭 曲 IX t와 햐四t에, 단수와 복 수에 공통적이고 구조가 다른 3 인칭 죠 m 를 대립시키는 것도 우연이 아 니다 . 반대로 유일하게 표지가 있는 단수 3 인칭의 형태에 의해 차이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영어의 (I, you , We, the y } love 에 대한 (he) loves 의 경우가 그러하다. 인구어에 있어서의 〈 정상적 〉 굴절의 특이성, 예컨대 es-mi , es-si, es- t와 같이 세 인칭이 대칭적인, 어간 모음이 없는 현재 pre sent a t hema tiq ue @ 의 특기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일 치되는 모든 사실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특이성은 항구 적이고 필수적인 유형을 나터내기는커녕, 언어들 속에서 하나의 변칙을 이룬댜 대칭을 이유로, 그리고 인구어의 어떤 동사형태도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표지인 주어의 표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 인칭이 처음 두 인칭에 일치되었던 것이다 . 우리는 여기서 극단적이고 예 의적인 성격을 지닌 규칙성을 본다. 아주 일반적으로, 인칭은 〈j e 〉와 〈t u 〉의 지위에만 고유한 것이라는 결과가 된다 . 3 인칭은 그 구조 자체로 인해 동사굴절의 비-인칭적 non- per sonnelle 형태이다.
사실상, 3 인칭은 인칭이 지칭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특히 소위 비인칭 적i m p ersonnelle 표현에서 항상 사용된다• 우리는 여기서 바인칭 im - pe rsonnels 의 문제와 다시 만나는데, 이것은 오래된 문제이며 〈인칭〉 과 〈주어〉를 집요하게 혼동하는 한, 헛된 논쟁이다. b/ 색비가 온다〕’ t onal 〔천둥 친다〕’ it ra i ns 〔비가 온다〕에 있어서 事行 은 비-인칭적 non- p ersonnel 인 것으로서, 그것의 발생이 어떤 동작주에 관련되지 않는 순수한 〈현상〉으로서 상술되고 있다. 그리고 ZEUS Uf;l 〔제우스신이 비를 내린다〕와 같은 어법들은 의심할 바 없이 최근에 생긴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합리화된 것들이다. Uez 의 진정한 성격은 그것이 인칭을 지시하는 유일한 것들인 〈j e- t u 〉의 밖에서 전개되고 있 는 것으로서 사행을 긍정적으로 발화한다는 데에 기인한다. 사실상 (j e 〉와
떠한 인칭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주어나 취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주어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표현되었건 아니건 이 주어는 결코 〈 인칭 personne 〉 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이 주어는 형태의 한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명확성을 〈 동격으로 〉 추가해 줄 뿐이다. 그래서 uolat au 짜근
지닌 바인칭적 형태의 기능으로부터, 어떤 존재를 인간 이상의 것으로 만드는 존경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그를 無化할 수 있는 모 욕의 형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낸다. 우리는 이제 동사의 처음 두 인칭과 3 인칭 사이의 대립이 무엇으로 이 루어져 있는지를 본다. 이 인칭둘은 〈인칭성의 상관관계 correlati on de p ersonna lit e 〉라는 관계의 구성요소로서 상호 대립된다. 죽 〈j e- t u 〉는 인칭의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i l 〉은 그것이 없다• 〈3 인칭〉은 형태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인칭적 불변체 그리고 그것만을 나타낸다는 항 구적인 특칭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j e 〉와 〈t u 〉가 둘 다 인칭의 표지에 의해 특칭지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도 이것들이 구성하는 범주의 내부에서 언어적 성질을 규정해야 하는 자질에 의해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감한다. 1 인칭이 말을 건네는 상대방 인칭으로서 2 인칭을 정의하는 것이 아마 도 2 인칭의 가장 통상적인 용법에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통상적이라 는 것이 유일하고 항구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은 2 인칭을 상대방 에게 하는 담화 이의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비 인칭 im p er sonnel> 의 변종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vous 〉는 불어에서 〈 on 〉의 照 應素 anap h oriq u & 기능한다(예 :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지만, 그는 듣고 있지 않다 》 . pod umaes, cto on b~len 다는 생각할 것이다〕
라 쌍수로서만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지만 잘 알다시피 인칭대명사에 있 어서 단수에서 복수로의 이행은 단순한 복수화 p lural i sa ti o 떼十 내포하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언어에서, 특별한 복잡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 판이 한 양상(포함적이고 배타적인)하에서의 복수 I 인칭의 동사형태의 분화가 이루어지고있다 . 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심적인 문제는 여기서 l 인칭의 문제이다. 매 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들이 (j e 나 〉 와
로는 〈 mo i나 +eux 그들 〉 에 대해서 사용된다. 이것들은 포함적 형태와 배 타적 형태로서, 대부분의 아메리카 인디언어들과 오스트레일리아어들, 파 푸아어 pa p ou , 말레이 폴리네시아어, 드라비다어, 티베트어, 만주어, 퉁구 스어, 나마어 등에서 1 인칭의 대명사와 동사의 복수를 분화시킨다. 〈 포함적 inc lusif > 그 리고 〈 배타적 exclus if 〉 이라는 명칭은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칭은 사실상 〈 vous 〉 의 포함 혹은 배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 eux 〉 에 대해서라면 명칭이 정확히 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 적합한 용어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우 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칭 관계의 관점에서 이 〈 포함적 - 배타적 〉 범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해야 할 근본적인 사실은 포함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들의 구별이 사실 우리가 단수 1 인칭과 2 인칭 사이, 그리고 단수 1 인칭과 3 인칭 사이에 각기 설정했던 관계를 본보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수 l 인칭의 이 두 가지 복수화는 각 경우에 앞에서 끌어낸 바 있는 두 가지 상관관계의 대립항들을 결합시키는 데 소용된다. 배타적 복수( 〈 mo i+ eux 〉 )는 〈 인칭의 상관관계 〉 에 따라 인칭적인 것과 비 - 인칭적인 것으로서 서로 대립되는 두 형태의 합체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오레곤 주의 시우 슬로어 s i uslawo 사서 쌍수 (-axun, -axua) 와 복수 (-nxan) 에서의 배타적 형 태는 1 인칭 단수의 어미 (-n) 가 추가된 3 인칭 쌍수 (-ax) 와 복수 (-nx) 의 형태로 되어 있다 (C f. Frachte n berg, Hdb. of Amer. Ind. Lang ., II, p. 468). 반대로 포합적 형태( 〈 mo i +vous 〉 )는 〈 주관성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인칭둘의 합체를 실현한다. 알공킨어 al g on ki n( fo x) 의 경우, 독립적 대명사로 포함적 〈 nous 〉에 해당하는 ke-gu nan ai곤 2 인칭 ke- gwa 〈 t o i ) 와 ke-gu wawa 《 vous 》 의 k e-라는 지표를 지니며, 반면에 배타적 〈 nous 〉인 ne-gu nana -E 1 인칭 ne-gwa 《 mo i〉의 n e-라는 지표를 지닌다는 것을 관찰 하는 것은 홍미로운 일이다 (Hdb., I, p. 817). 이 두 형태들의 각각에서 지배적인 것은 〈인칭〉으로서, 배타형(비-인칭과의 합체를 내포하는)에서는 〈 mo i〉이고, 포함형 (함축적인 〈 mo i〉와 비주관적인 인칭의 합체를 내포하
는)에서는 〈t o i〉이다. 이것은 이 복수성의, 매우 다양한, 실현형태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디른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인칭의 원칙 자체에 분화가 이루어짐을 본다. 죽 〈 lu i그, eux 그 문〉 에 대립되는 포함 적 〈 nous 〉의 경우에는 〈t o i〉가 부각되는 반면, 〈t o i너, vous 너호 1 등〉 에 대립 되는 배타적 〈 nous 〉의 경우에는 〈 mo i〉가 강조되는 것이다. 단수에서 인 칭들의 체계를 조직하는 두 가지 상관관계가 이처럼 〈 nous 〉의 이중적 표 현 속에 나타난다. 그러나 예컨대 인구어와 같은 다른 언어들의 미분화된 〈 nous 〉는 디른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동사적 인칭의 복수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 nous 〉는 규정할 수 있는 요소들의 합체와는 디른 것 이다. 여기서는 (j e 〉의 우세가 매우 강해서, 어떤 조건들 속에서는 이 복 수가 단수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 nous 〉가 수량화된 또 는 다수화된 (j e 〉가 아니라, 증대됨과 동시에 윤곽이 모호한, 엄밀한 인 칭 이상으로 〈팽창된 dil a te > (j e 〉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통상적인 복수 의에 모순되지는 않으나 대립되는 두 가지 용법이 나온다. 한편으로, (j e 〉는 〈 nous 〉에 의해서 더 육중하고, 더 장중하고, 덜 한정된 인물로 확 대된다. 이것이 존엄의 〈 nous 〉이다흐 다른 한편으로, 〈 nous 〉의 사용은 (j e 〉의 지나치게 뚜렷한 주장을 더 넓고 분산된 표현 속에 얼버무린다. 이것이 저자나 연설가의 〈 nous 〉이다.® 또한 이에 의해서 서민층이나 농 부들의 언어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단수와 복수, 또는 복수와 비인칭의 혼 성이나 뒤얽힘의 현상들을 설명할 생각을 할 수 있다. 북부지방 불어의
적인
CD po g atta --+ po ge t t a ® iba nyn yo so--· tas i- nan haz-i an i hage t t a - + iba ri in jo!) S 3 … tas ir iin haci --· @ i san-son yl… irh am yn … --+ i sein g san 叫 ir'i m ,in… © il bon e sardaga pyo o yl edesso --+ --·s a ldag a pjao il 처 asso @ odokasso --+ adakesso 아러한 표기상의 오류 이의에도 벤베니스트가 인칭과 관련하여 한국어 동사 어미에 대해 내린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일 돗싶다. 우선 p o gatt a( 보겼다/보겠다)를 일반적으로 1 인칭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겠 -이 의지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만 해당된다 (ex. 〈내가 먼저 가겠다〉).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 2, 3 인 칭의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 : ex.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너 몹시 배고프겠다.〉 〈내일도 비가 오겠다.〉 또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세 인칭과의 양립이 모두 가능하다 : ex. 〈쌀 한 가마니쯤이야 나도 들겠다.〉 < , 너도 들겠다.〉 < ” 내 아들도 들겠다.〉 따라서 역자의 견해로는 pog atta7 } 의지러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에만 1 인칭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 밴베니스트는 p or i da 를 2 인 칭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리다라는 어미는 2 인칭뿐만 아니라 1 인칭적 의미도 지닌다.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저 )은 -리다를 ® 받침 없는 동사어간에 붙어서 〈하오〉할 자리에 〈즐겨 그리하겠 소〉의 뜻으로 자기의 의사를 서술하는 끝맺는 어미. ® 받침 없는 용언의 어 간에 붙어서 〈그러할 것이오〉의 뜻으로 〈하오〉할 자리의 상대자에게 경계 • 경고하는 끝맺는 어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대신 물으리다〉(김동 인, 『광영소나타』 중에서)는 ®에, 〈글쎄말이의다. 거기 대한 설명은, 그 편지 를 또 보십쇼. [… ••• ]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 알리다〉(김동인, 『광영소나타』 중에서 )는 ®에 해당되는 예문들이다. 또한 밴베니스트는 mollasso 대신에 molla tti를 쓰게 되면 2 인칭문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았지 / -었지는 1 인칭 주어와도 양립할 수 있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 …] 나 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았어. 그것이 모다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현 진건, 『술 권하는 사회』 중에서). 이상의 몇 가지 반증자료에 비추어볼 때 한국어 동사형태 자체는 인칭 구분 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어 인 칭대명사가 표현되지 않는 한국어 문장에서 우리가 인칭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은 발화행위 상황이나 전후 문맥, 억양 등에 의해서이다. 2) 우리는 여기서 (j e 〉의 이중성을 본다. 〈말하는 사람〉이란 Gusta v e Gu ill aum 려 표현을 빌리면 언어활동행위의 인칭 (pe rsonne de l'ac te de Jan g ag e 또는 pe rsonne de J an ga g e) 을 뜻하며 〈(je) 에 관한 발화〉란 언어활 동내용의 인칭 (pe rsonne du conte n u de Jan g ag e 또는 per sonne dont ii est p arle) 을 뜻한다. 이는 〈t u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언어활동내용 의 인칭은 밴베니스트의 비_인칭에 해당된다고 봉 수 있다. 그러므로 Jea n Cervoni ( Cf. L'Enoncia t i on , Coll. Lin g uist i qu e nouvelle, Paris : P. U. F., 1987, p. 29) 는 ii이 파롤의 대싱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나 마찬가지로 j따 t u 에도 잠재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3 인칭을 비 一인칭으로 규정하는 밴베니 스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je> , 〈t u 〉와 〈ii〉의 대립이 그렇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세 인칭이 모두 파롤의 대상을 설정 하는 데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부각시킨다. 그는 i n t erlocu ti on 에서 1, 2 인칭이 지니는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역할과 3 인칭의 수동적이기만 한 역할의 대 립을 존중한다. 죽 I, 2, 3 인칭을 모두 인칭으로 간주하면서 역할의 차이에 의 해 이원적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무아녜 Mo ign e 떠 관점이기도 하다. 그 러나 〈ii〉은 언어활동행위의 인칭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면, 발화행위의 • 능동적 측면에서 인칭을 정의하려고 한 벤베니스트가 <.ie >, 〈t u 〉만 인칭으로 규정하고 〈i l 〉은 비 -인칭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된다. 이는 언어활동을 본질적으로 인칭간의 관계로 보는 Gu illa umeSl 관점과 도 일치한다. Guil lau me .£ 언어활동의 능동적이고 의사소통적인 면에 국한하 는 경우에는 언어활동이 책임지는 관계란 두 인칭 죽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 간관계라고 보고 있다(이는 언어활동의 화용적 측면을 말한다)• 그래서 이 능 동적 측면에 언어활동의 고참을 국한한다면 언어활동은 두 인칭 죽 1 인칭과 2 인칭의 개념밖에는 지니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인칭에 관해서 문제는 언어 활동이 개재하는 I, 2 인칭과 〈표현된 것〉에 속하는, 실질의 3 인칭 사이에 차 이를 두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Cf. Le~ns de Lin guisti q u e de Gusta u e Guil la ume, 1947 -1948, Serie C., Grammair e pa rt icu lie re du {ram ; ais et gram mair e gen erale(lll) , pu bli ee s sous la dire cti on de Roch Va lin, Walte r Hirt l e et Andre Jol y (Qu ebec : Les Presses de l'U nive rsit e Laval ; Lille : Presses unive rsit aire s de Lille ; 1988). 3) voy el le t hema tiq ue란 the me( =어근과 어간모음으로 구성된 ra di cal) 를 형
성하기 위해 어떤 형태소의 어근 rac i ne 에 첨가되는 모음인데, 이 어간모음은 종종 e/o 교체현상을 보여준다.
Ex. 희랍어 동二사 11SInence ra 二 SInence
Present a t hema tiq ue 란 동사어간이 어근에 첨가되는 어간모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회랍어의 예를 들자면 aoris t e ath e mati qu e elusa 는 the me 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racin e 위에 형성된다. 4) Ap h erese (두 음절 생략)란 원래 음성변화의 일종으로 단어의 첫 음소나 첫 음철의 탈락으로 이루어진다. 라틴어 지시사 illu m, ill am 이 불어 관사 le, lrl . 된 것도 a p herese 에 의해서이며, au t obus 를 속어로 b 四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 지다. 5) 이러한 용법은 현대사회에서는 되조를 보이고 있으나, 좋은 가문에서는 하인 둘se이rv i e주 〉와인 에갇게이 이비야-기인할칭 을때 는사 용<했M었 o다ns.i e u
7) 흔히
제 19 장 불어 동사에서의 시제 관계
1) Bulleti n de la Socie t e d e Lin guisti q u e, LIV( l95 9), fas c. 1.
불어 동사의 인칭형태들의 총체는 전통적으로 〈 현재 >〈 반과거 > 〈 정과 거〉 등으로 불리는 몇 개의 시제 굴철표p ara dig mes tem p o rels 사이에 분배되어 있으며, 이 시제 굴절표들도 현재, 과거, 미래리는 세 가지 커다 란 시간범주에 따라 분포되고 있다. 그 원칙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 는 이 구분들은 그러나 실제의 사용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며, 이 실제의 사용을 체계화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동사체계 속에서의 어떤 형태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결정하게 될 기준을 오직 시제 개 념만에서는 찾아내지 못한다. 예컨대 il allait sor ti r 〔그는 곧 의출하려던 참이었다〕가 sorti r 의 굴철표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떤 시제 분류에 의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할 것인가? 동사형태들의 실질적 구조 속에 나타나는 대립을 시제의 구분으로 귀 결시키려고 애쓸 때 중대한 난점에 부닥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동사의 단
순형태와 복합형태의 대립을 고찰해 보자. il c oura it〔그는 달리고 있었다 :반과거〕와 il avait couru[ 그는 달렸었다:대과거〕를 대립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어쨌든 il coura it가 il cour 託그는 달린다:현재 〕에 대립 되고 있는 동일한 시간축 위에서가 아니다. 그렇지만 il a couru[ 그는 달 렸다:복합과거〕는 il couru 니그는 달렸다:단순과거〕와 가치가 같을 수 있으므로 이를테면 시제의 형태이다. 그러나 il a courlli = 동시에 il cour 떠 상대 역할을 한다. 복합형태와 시제와의 관계는 이처럼 모호한 상태이다. 물론 단순형태와 복합형태의 구별을 〈相 as p ec t〉의 소관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거기서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상도 두 가지 유형의 형태 사이의 상관관계의 한결같은 원칙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어쨌든 몇몇 복합형태들은, 단지 몇몇만은 분명히 시제적인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현대 불어의 동사체계에 대한 공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시제 형태들을 조직하는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체계 속에서 하나의 결함으로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연계된 요소들의 실제의 성격을 더 잘 판별하게 될 것이다 . 이 체계가 부당하게 잉여적으로 되는 한 지점 이 있는데, 그것은 il fit 〔그는 행했다:단순과거 〕와 il a fait 〔그는 행 했다:복합과거〕의 두 형태를 지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과거〉의 시제적 표현이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글로 쓰는가(il fit) 또는 말로 하는가(il a fait)에 따라 둘 중에서 선택하는 동일한 형태의 두 가지 변이형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옛 형태(i l fit)는 보다 보수적 인 문어에서 유지되고기 반면에 구어에서는 그 대체형태 (il a fait)가 미리 나타니는데 이것이 경쟁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가 나중에 단독으로 통용되 는 과도적인 단계의 칭표를 보는지도 모른다. 이 현상을 계기적인 과정의 용어로 환원하기 전에, 왜 구어와 문어가 시간성의 불일치를 보이는지, 똑같은 차이가 다른 평행적인 형태들(예컨대 il fer a 〔그는 행할 것이다: 단 l i!ll J와 il aura fait 〔그는 행하고 말 것이다 : 전미래 〕는 완전히 구별 된 채로 있다)에 확대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먼
저 사람들이 그 두 형태를 대립시키는 데 사용하곤 하는 도식적 분포가 정확한 관찰에 의해 확인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에 서 새로운 검토를 받게 되는 것은 동사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우리에게는 시제 관계의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과업인 것 같았다. 문법책들에 나오는 굴절표는 같은 어간에서 나온 모든 동사형태는 단 지 형태론에만 근거하여 동일한 동사활용에 속한다고 믿게 해준다. 그러 나 우리는 여기서 시제의 조직은 덜 분명하고 더 복잡한 원칙의 소관이 라는 것을 보여줄 작정이다. 불어 동사의 시제들은 단일 체계의 구성요소 들로서 사용되지 않으며, 뚜렷이 구별되며 상보적인 〈두 체계〉로 분포된 다. 각 체계는 동사 시제의 일부분만을 포함한다. 두 체계 모두 경쟁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화자는 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체계 는 두 가지 상이한 발화행위의 면 pla ns d'enoncia t i on 을 나타내는데 , 우 리는 이것들을 〈역사적 이야기 h i st o i re 〉의 면과 〈담화 d i scours 〉 ® 의 면 으로구별할것이다. 오늘날에는 문어에 제한되어 있는 〈역사적〉 발화행위 enoncia t i on hi- sto r i qu e i:-과 거의 사건들의 이야기를 특징짓는다. 〈 이야기 recit >, 〈 사건 evenement> ,〈 과거 p asse 〉라는 이 세 가지 용어는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화자가 이야기 속에 전혀 개입함이 없이 어떤 시점에 일어난 사실 들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시실들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기록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속해야 한다. 아마도 다음과 갇이 말하 는 것이 더 나울 것이다: 이 사실들이 역사적인 시제 표현 속에 기록되 고 발화된 이상, 이것들은 과거의 것으로서 특칭지어진다. 역사적 의도는 분명히 언어의 커다란 기능들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특수한 시간성을 언어에 각인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간성의 형 태적 표지들을 특기해야 한다. 발화행위의 역사적인 면은 이것이 시제와 인칭의 두 가지 동사적 범주 에 동시에 특별한 경계획정을 과하는 것에서 식별된다. 우리는 역사적 이 야기 rec it hi st oriq ue 를 〈자서전적 〉인 어떠한 언어형태도 용납하지 않
는 발화행위 방식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역사가는 결코 je 〔나〕나 tu 다 〕나 i c 托여기 〕나 ma i n t enan t〔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j e: t u 의 인칭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담화의 형식적 장치를 절대로 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이 어지는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는 〈 3 인칭 〉 의 형태들만이 확인될 것이다 . 2 )
2) 우리는 여기에서 이 Bulleti n, XI1II , p. I 이하의 논문에 언급되었던 구분을 참조한다. 이 책 18 장 참조.
시제적 표현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규정될 것이다• 역사적 발화행위는 세 가지 시제를 포함한다• 아오리스트 aor i st e ® ( =단순과거 또는 정과거 ),” 반 과거(조전법이라 불리는 -ra it로 된 형태도 포함됨), 대과거가 그것들이다. 부수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전망시제 p ros p ec tif 〉 라고 부를 미래를 대신하는 우언법적 시제도 이에 속한다. 〈정의의 현재 pre sent de defi - niti on 〉 와 같은 초시간적 현재 pre sent i n t em p orel 는 예의 - 매우 드 문 - 로 하고, 현재는 제의된다 . 4 ) 동사의 〈 역사적 〉 골격을 더 잘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위로 뽑은· 세 개의 이야기 표본을 아래에 전재한다. 처음 두 개는 같은 역사가의 것 이나 장르가 다르고, 다른 하나는 허구적 문학직품에서 따온 것이다.” 우 리는 인칭변화 한 동사형태들에 밑줄을 그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위에서
3) 우리가 문법서의 〈 단순과거 〉 나 〈 정과거 〉라는 시제를 〈아오리스트 aoris t e ) 4 고 부른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아오리스트〉라는 용어는 여 기에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상이하고 명확한 내포의미를 다른 곳에서 지니고 있지 않으며, 〈반과거 〉 와 혼동될 위험이 있을
전 리와는 무관하다. 단 지 작가의 〈역사적〉 의도만이 중요하다•열거한시제에 속한다. Pour deven ir les mait res du marche med iter raneen, Jes Grecs dep lo y e rent une audace et une pe rseverance inc omp a rables. Dep uis la dis p a rit ion des marin e s mi no enne et my c enie n ne, l'Eg ee eta i t infes te e pa r des bandes de pira te s : il n'y eut long tem p s qu e des Sid o n ien s po ur • oser s'y aventu r er. Les Grecs fini r e nt po urta n t pa r se debarrasser de cett e pla ie : ils donnerent la chasse aux ecumeurs de riv a ge s , qui durent tra nsfe r er le pri n c ip a l the atr e de leurs exp lo it s dans l'Ad ria t i qu e. Qu ant aux Phen icien s qu i auaie n t fait pro fi ter les Grecs de leur exp e rie n ce et leur auaie n t app r is I' uti litJ commercia l e de l'ec rit ure , ils fure nt evin c es des cot es de l'Io n ie et chasses des pec herie s de po urpr e ege e nnes : ils tro uuerent des concurrents a Cy pre et jus q ue dans leurs pro p re s vil les. Ils po rt er ent alors leurs rega rd s vers l'Ou est ; mais la encore les Grecs, bie n to t ins ta l les en Sid l e, sep a rerent de la metr o p o le orie n ta l e les colon ies ph en icien nes d'Esp a gn e et d'Af riqu e. Entr e I' Arye n et le Sem ite, la lutt e commercia le ne deuait cesser6> dans les mers du Couchant qu 'a la chute de Carth a ge .
6) 〈전망시제〉의 예.
지중해 시장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희랍인들은 비길 데 없는 대담성과 인 내십을 발휘했다. 크레타와 미케네의 해군이 사라전 이레 에게해는 해적떼 둘로 둘끓고 있었다. 그래서 감히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은 오 랫동안 시도니아인들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희랍인들은 마침내 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해적들을 격되했고 그래서 해적들은 그들의 주요 활약터를 아드리아해로 옮겨야 했다. 희랍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 하게 했고 문자의 상업적 유용성을 가르쳐준 페니키아인들로 말하자면, 그
둘은 이오니아 해안에서 추방되었고 에게해의 자주조개 어장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키프로스와 그들 자신의 도시에서까지 경쟁자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눈길을 서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시칠리아에 이내 자 리잡게 된 희랍인들이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페니키아 식민지들을 동쪽의 본 국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아리아인과 셈인 사이의 상업전은 카르타고가 몰락 할 때에나 대서양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 (G. GLOTZ, 『 희랍격사 Hi sto i r e gr ec q ue 』 , 1925, p. 225) Qu and Solon eut accomp li sa miss io n , il fit jur er aux neufs archonte s et 효 tou s les cit oy en s de se con for mer a ses lois , serment qu i Jut desorma is pre te tou s les ans pa r les A t h 타 ens pro mus 효 la majo r it e civ i q u e. Pour pre venir les lutt es int es ti ne s et les revoluti on s, il . auait pre scrit a tou s les membres de la cit e, comme une oblig a ti on corresp o ndant 효 leurs droit s, de se rang er en cas de tro ubles dans l'un des pa rti s op po ses, sous pe in e d'ati mi e entr a ina nt !'exclusio n de la communaute : i1 comp tai t qu 'en sorta n t de la neutr a lite les ho-mmes exemp ts de pa ssio n form eraie n t une majo r it e s u ffisa nte po ur arrete r les pe rtu r bate u rs de la pa ix pu bli qu e. Les crai nt e s eta i e n t jus te s : les pre cauti on s fure nt va ine s. Solon n'auait sati sf a it ni les ric h es ni la masse pa uvre et dis a it tri s t e m ent :
1 > Il eta it encore archonte qu 'il eta i t assail li pa r les inv ecti ve s des meconte n ts : qu and il fut sort i de charge , ce fut un decha ine ment de rep ro ches et d'accusati on s. Solon se defe n dit , comme tou jo u rs, pa r des vers c'est alors qu 'il inu oq ua le tem oig na ge de la Terre Mere. On 7) 시제의 상관적 변화와 함께 담화의 이야기내 톰입. l'ac cahlait d'in s ulte s et de moq u erie s pa rce qu e
po ur se faire tyra n, pa rce qu 'ii n'auait pa s voulu, 8 ) Ento ur6 d'ennemi s, mais resolu a ne rien chang er de ce qu 'il auait fait , croy a nt pe ut- e t r e aussi qu e son absence calmerait !es espr it s, ii decid a de qu it ter At he nes. Il voy age a, il pa rut a Cy pr e, il alla en Eg ypte se retr e mp e r aux sources de la sage s se. Qu and il revin t , la lutt e des pa rti s eta i t plu s viv e qu e jam ais . Il se ret i ra de la vie pu bliq u e et s'enfe rm a dans un rep o s inq uiet : il
sans cesser de ten dre l'or eil le aux bruit s du dehors et de pr odig u er les averti sse ments d'un pa rtr i o t i sm e alarme. Mais Solon n' ~tai t, qu 'un homme ; il ne lui appa rt en ait pa s d'arrete r le cours des 磁 nemen t s. Il vecut assez po ur assis t e r a la rui ne de la consti tut i on qu 'il croy a it avoir affer m ie et voir s'ete n dre sur sa chere cite l'om bre pe sante de la tyra nnie . 8) 간접화법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
솔론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자 곧 아홉 명의 집정관과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의 법령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는데, 이 서약은 그 후 성년에 달 한 아데네인들에 의해 매년 선서되었다. 내란과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그는 도시의 모든 성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혼란의 경우 대 립관계가 있는 당들 중의 한 당 편이 되라고 명령했는데, 이룰 위반하면 공 동체에서의 제명을 초래하는 공민권의 상실이라는 형벌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는 광신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중립에서 벗어남으로써 공 공안녕의 교란자들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다수파를 형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 우려는 정확했지만 예방책은 보람이 없었다. 솔론은 부자들도
가난한 대중도 만족시켜 주지 못했고, 그래서 다음과 갇이 구슬프게 말했다 : 〈큰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둘기는 어렵다〉. 그가 아직 집정 관이었을 때에는 불평분지들의 욕설에 시달렸다. 이 직무에서 벗어났을 때 에는 질책과 비난이 터져나왔다. 솔론은 언제나처럼 시구로 자신을 방어했 는데, 그때 그는 어머니인 대지의 증언을 내세웠다. 사람들은 그를 모욕적 인 말과 조소로 괴롭혔는데, 왜냐하면 그는 참주가 되기에는 〈용기가 부족 했고〉, 〈아데네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사람들이 그의 가죽을 벗겨 가죽부대를 만드는 것과 그의 충족이 멸족되는 것冷t 원하지 않았었 기 때문이다. 적들로 둘러싸였지만 자신이 행한 일을 조금도 바꾸지 않을 결심을 굳히고, 또한 그의 부재가 사람들을 전정시킬 거라고 믿었든지, 그 는 아테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행을 했고, 키프로스에 나타났고, 지해의 원천에서 다시 기운을 얻으러 이집트로 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당 파 싸움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했다. 그는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 불안스 러운 휴식 속에 칩거했다. 그는 의부인의 소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 서, 그리고 불안해진 애국심에서 나오는 경고를 멈추지 않으면서 〈항상 공 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솔론은 한 인간에 불 과했다. 사건의 흐름을 멈추는 것은 그의 권한이 아니었다. 그는 생전에, 그 가 확립해 놓았다고 믿었던 헌정이 붕괴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이 사랑하 는 도시 위에 독재의 무거운 그립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다. (Ibid ., pp. 441-442) Ap re s un tou r de gal erie , le jeu ne homme rega r da tou r a tou r le cie l et sa montr e , fit un ges te d'im p a ti en ce, entr a dans un bureau de tab ac, y alluma un cig a re, se po sa devant une gla ce, et jet a un rega r d sur son costu m e, un peu •p lu s ric h e que ne le per mett en t 9 ) en France les lois du go ut. Il raju s ta son col et son gile t de 9) 이야기의 면에서 벗어나는 작가의 생각.
velours noir sur leq u el se crois a it plu sie u rs fois une de ces gro sses cha ine s d'or fab riq u ees a Genes : pu is , ap re s avoir jet e pa r un seul mouvement sur son ep a ule ga 므 che son mant ea u double de velours en le drap a nt avec elega nce, il rep r it sa pr omenade sans se lais s er dis t r a ir e pa r les oeil lad es bourge ois e s qu 'il recevait . Qu and les bouti qu es commencerent a s'ill um ine r et qu e la nuit lui pa rut assez noir e , il se dir ig e a vers la pla ce du Palai s- Roy al en homme qui craig n ait d'etr e reconnu, car il coto y a la pla ce jus q u 'a la fon ta ine , po ur gag n er a l'abri des fiac res l'en tr e e de la rue Froid m ante a u··· 회랑을 한바퀴 돈 후에 그 젊은이는 하늘과 자기 시계를 번갈아 보고 초 조한 몸짓을 하고는 끽연실로 들어가 여송연에 불을 붙인 다음 거울 앞에 서서 프랑스에서 멋의 기준이 허용하는 것보다 약간 더 호화로운 자신의 양복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는 것과 검정색 비로드 조끼를 매만졌는데, 이 조끼 위에는 제노바에서 만든 굵은 금줄 중의 하나가 여러번 교차하고 있 었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드로 안을 댄 의두를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 위로 던져 우이하게 몸에 두른 다음 지신이 받고 있는 부르주아 여인들의 추파에 흔들리지 않고 산책을 계속했다. 상점들에 불이 켜지기 시 작하고 밤이 꽤 어두워졌다고 여겨졌을 때, 그는 팔래 ― 루와얄 광장 쪽으 로 갔는데, 누가 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왜냐하 면 산가차들을 피해서 프콰망또 거리의 입구에 이르기 위해 광장의 가장자리 를 따라서 분수까지 걸어갔기 때문이다… … (Balzac, 「철학적 연구 Et u des phi loso phiq ues 」 © 중 Gambara) 보다시피 이 발화행위 방식에서는 시제의 수와 성질은 동일하다. 역사 적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것들이 바뀔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게다가 이 역사적 이야기가 멈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온 과거를 연속적인 이야기로, 아오리스트, 반과거, 대과거의 3 중적 시제 관계 위에 전적으로 구성될 이야기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역사가로서의 자신의 주제에 충실하고 사건들의 이야기에는 관계없는 모 든 것(담화, 성찰, 비교)을 금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실울 말 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미 이야기하는 사람 narra t eur 조차도 없다. 사건들 은 그것들이 역사의 지평선에 나타남에 따라서 발생한 것처럼 설정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건들은 저절로 이야기되는 것 처럼 보인다. 기본적인 시제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격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시제인 아오리스트이다. 우리는 대조적으로 〈담 화 dis c ours 〉의 면을 미리 위치시켰다. 아주 넓 은 의미로 담화를 이해해야 한다 . 즉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며, 이를테면 후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전자에게 전제하는 발화행위를 뜻한다. 그것은 우선 저속한 대화에서 아주 수식이 많은 연설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질과 어떤 수준의 것이든 다양한 구두 담화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구두 담화를 재현하거나 그 표현법과 목적을 차용하는 많은 문서둘이다. 즉 서신, 회고록, 희곡, 교육용 저서,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 람에게 말을 걸고, 화자로서 자기 생각을 전술하며, 인칭의 범주 속에서 지신이 하는 말을 조직하는 모든 장르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역사적 이야기와 담화 사이의 구별은 문어와 구어 사이의 구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역사적 발화행위는 오늘날 문어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 나 담화는 구어와 동시에 문어에도 속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야기와 담 화 상호 간의 이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역사적 이야기 속에 담화가 나타날 때마다, 예컨대 역사가가 등장인물의 말을 재현할 때나 역사가 자 신이 보고된 사건들을 평가하거 위해 개입할 때 10) 우리는 다른 시제체계, 죽 담화의 체계로 넘어간다. 언어의 속성은 이러한 순간적인 전이를 가능 하게 하는것이다. IO) 이것이 위의 각주 9) 의 경우이다.
여담이지만, 역사적 발화행위와 담화적 발화행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담 화가 사건의 용어들로 이야기되고 역사적 면으로 전환되는 제 3 의 발화행 위의 유형 ®으 로 결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혼히 〈 간접화법 dis - cours i nd i rec t 〉 이라고 불리는 것임을 지적하자. 이 전환의 규칙들은 여 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서 검토되지 않을 것이다. 동사 시제의 선택에 의해 담화는 역사적 이야기와 분명히 구별된다 .I I) 담화는 동사의 모든 인칭형태와, j e/ t u 와 마찬가지로 ilx. 자유롭게 사용 한다. 명시적이전 아니건 인칭의 관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런 사실로 인해 〈 3 인칭 〉은 역사적 이야기에서와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역사적 이야기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3 인칭은 어떤 디른 인칭에도 대립되지 않으며, 3 인칭은 사실은 인칭의 부재인 것이다. 그러 나 담화에서는 화자가 비-인칭 i邊· 인칭인 j e/ t u 에 대립시킨다 . 마찬가 지로 동사시제의 목록도 담화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사실상, 이야기 의 전형적 형태인 반면, 담화라는 이 발화행위의 면에서는 오늘날 추방된 아오리스트라는 한 가지 시제를 제의하고는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 특히 담화의 기본적인 세 시제를 강조해야 한다. 셋 모두 역사적 이야기에서는 제의된(대과거를 제의하고는) 현재, 미래 그리고 복합과거 pa rfa it®7 } 그것 둘기다. 두 가지 면에 공통적인 것은 반과거이다. ®
ll) 많은 혼동을 일으킨 〈이야기 시제 tem p s narra tifs〉라는 용어롤 피하기 위 해 우리는 항상 〈역사적 이야기 〉의 시제라고 말한다 . 우리가 여기 제시하는 관접에서는 아오리스트는 〈이야기 시제〉이나, 복합과거 역시 그럴 수 있는데, 이는 발화행위의 면 사이의 본질적 구분을 흐리게 할 것이다.
’ 언어 lan gu e 내의 두 가지 발화행위의 면 사이에 행해전 이 구별은 50 년 전에 불어에서의 〈과거시제의 단순형태의 소멸 la disp a rit ion des for mes sim p le s du p re t er it〉 12) 이라고 불리어졌던 현상을 다른 각도에 위치시킨다. 〈소멸〉이라는 용어는 확실히 적합치 않다. 어떤 형태는 그
12) 이는 l909ol] 출판된 Me ill e 떠 한 논문의 제목인데, Lin gu is tiq u e his tor iq u e et ling u is tiq u e gen erale, I, p, 149 이하에 수록된 바 있다.
기능이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또는 어떤 다른 형태가 그 기능을 더 찰 수행하는 경우에만 소멸한다. 따라서 동사가 구성하는 형태와 기능의 〈 이 중〉체계에 대한 아오리스트의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뚜렷이 구별되는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기정사실로서, 아오리스트는 구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담화에 고유한 동사시제에 속 하지 않는다. 반대로, 역사적 이야기의 시제로서는 아오리스트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으며, 게다가 전혀 위협받고 있지 않고 어떤 다른 시제도 이 것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소멸 도상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위에서 인용된 발췌문들에서 시험삼아 아오리스트를 복합과거로 대치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작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역 사를 기술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과거 사 건들의 이야기를 써보려 한다면 누구나, 이 사건들을 역사가로서 환기시 키건, 소설가로서 창조하건, 기본시제로서 아오리스트를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배려 로 그는 어조를 바꾸고, 관점을 증가시키고, 다른 시제들을 채택할 수 있 울 것이나 그렇게 되면 역사적 이야기의 면을 떠나게 된다. 이 동사시제 는 그 언어적 기능의 엄밀한 조건하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책과 신문 등 온갖 종류의 덱스트들의 광범위한 조사에 바탕을 둔, 그리고 50 년 전의 아오리스트의 • 사용과 오늘날의 그것을 비교하는 정확한 통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다. 증거로 사용될 덱스트 가운데 또한 번역물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 데, 이것들은 어떤 작가가 다른 언어로 씌어전 이야기를 불어에 알맞는 시제체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등가어 들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13)
13) 최근 번역된 것 가운데 두 예를 인용한다면, La Grande Ri vi e r e au coeur double 라는 제목의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The Fif th Column and the Forty -n in e Fir s t S t or i es 라는 작품집 속에 수록되어 있으며, 불어로는 Paradis pe rdu, Paris , 1949) 의 역자는 40 페이지 내내 끊임없이 아오리스트를
사용하였다(반과거와 대과거와 함께 ). 내적 독백의 두세 문장을 제의하면, 이 야기 전체가 불어에서는 이러한 시제 관계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어떤 다론 시제 관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一~ 마찬가지로 He y erdahl 의 불어 판 L'Expe dit ion du Kon- Ti k 도 이야기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여러 장 전체에 걸쳐 전적으로 아오리스트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통계는 완전히 복합과거로 씌어전 역사적 이야기들이 드물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며, 사건들의 객관적인 전술을 이끌어나가는 데 복합 과거가 얼마나 적합치 않은가를 보여줄 것이다. 서술이 의도적으로 완전 히 복합과거로 되어 있는 현대작품에서 각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객관적이기를 바라는 이야기 rec it의 어조와 사용된 표현, 즉 더할 나위 없이 자서전적인 형태인 1 인칭 복합과거 사이의 대비에서 생기는 문체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홍미로울 것이다. 복합과거는 과거의 사건과 이를 환기하고 있는 현재 사이에 생생한 관계를 맺어준다. 그것은 사실들을 증 인으로서, 참가자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시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또한 이야기된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고 그 사건을 우리 의 현재에 결부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게 될 시제인 것이 다. 현재나 마찬가지로, 복합과거는 담화의 언어체계에 속한다. 왜냐하면 아오리스트의 시간적 기점은 사건의 순간인 반면, 복합과거의 기점은 담 화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14) 이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의 경우이다. 이야기에 있어 사건의 시제로서의 복르합 (S과 it거uat의i o n독s 접I, 적pp인. 1사1용7-은11 8통) 찰에 력의 해있게 해, 설그된러 나바 다있른다. 관 °접 에서 장 폴 사르트
게다가, 굴절표 전체에 걸쳐 하나의 총체를 이루는 단위를 다루듯이 아 오리스트를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경계선이 아오리스트 의 굴절표 내부에 지나가고 있으며, 인칭형태들의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 발화행위의 면을 분리하고 있다. 담화는 아오리스트를 제의할 것이나, 끊 임없이 그것을 사용하는 역사적 이야기도 그것의 3 인칭 형태만을 취할 것이다 .15)
15) 이 주장에는 뉘앙스롤 부여해야 할 것이다. 소설가는 또한 힘들이지 않고 단
수와 복수 1 인칭에서 아오리스트를 사용한다. Al ai n - Four nier 의 Le Grand Meaulne 러 갇은 이야기의 페이지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의 경우는 다르다. ®
결과는 nous arriv a mes 〔우리는 도착했다 : 1 인칭 복수 단순과거 〕와 특히 vous arriv a te s 〔당신들은 도착했다 : 2 인칭 복수 단순과거 〕는 인 칭적 형태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고기 아오 리스트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담화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il arriv a 〔그는 도착했다 : 3 인칭 단수 단순과거 ]’i ls arriv e r ent [그들은 도착했다 : 3 인칭 복수 단순과거 〕는 역사가의 펜 아래 매 순간 나타날 것이며, 다론 것들로 대치될 수 없다. 따라서 발화행위의 두 면은 다음과 갇은 긍정적 자질과 부정적 자질 로경—계—가 역 사 획적정 된발다화:행 위의 경우에는 아오리스트, 반과거, 대과거 그리 고 전망시제가 (3 인칭의 형태로) 허용된다 ; 현재, 복합과거, 미래 (단순미 래와— 복합담 미화래적 ) 는발 제화의행된위다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모든 시제가 허용된 다 ; 아오리스트(단순 및 복합)는 제의된다. 제의된 시제들도 허용된 시제들만큼 중요하다. 역사가에게는 현재 ,16) 복합과거,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차원이 역사적 의도와 양립할 수 없 기 때문에 제의된다. 이 경우 현재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현재일텐데, 역사가는 그러나 자신의 의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역사화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시제적 표현에 있어서 사건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이기를 멈추어야 하며, 현재로서 더 이상 전술될 수 없어 야 한다. 갇은 이유로 미래도 제의된다. 미래는 장래를 향해 두영된 현 재에 불과하며, 명령, 의무, 확신을 내포하는데, 이것들은 역사적 범주 가 아니라 주관적 양태들인 것이다. 사건들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역사
16) 우리는 물론 여기서 문법서의 〈역사적 현재 〉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문체의 기교에 불과하다.
적 연쇄의 작용으로 어떤 절박한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운명의 힘이 뚜 렷이 드러나야 하는 경우에 역사가는 우리가 전망시제라고 부르는 시 제를 사용한다(〈i l allait pa rti r 그 는 곧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17) 예 :
복합형태가 이번에는, 중복합형태라고 불리는 복합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확장체계는 다음과 걷다 : ils a ecrit 〔복합과거 ] il a eu ecrit 〔중복합과거 ] il avait ecrit (대과거 ] il avait eu ecrit 〔중복합대과거 ] 모든 시제에 있어서 두 계열의 형태적 평행성은, 단순형태와 복합형 태 사이의 관계는 그 자체가 시간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 하다. 그렇지만 이 대립으로부터 시간성을 축출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재도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II a ecr it는 과거의 시제 적 형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모순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명시함으로써이다. II a ecr it는 il ecrit- 2} il ecr i v it에 동시에 대립되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다. 그 이유는 〈 복합시제는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죽 복합시제는 단순시제와 다음과 같은 판이한 두 가지 유형의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것이다: l 각 복합시제가 각 단순시제에 〈 완료형 p ar fait 〉® 의 상관항을 제공 해 주는 범위내에서, 복합시제들은 단순시제들에 하나씩 대립된다. 우 리는 복합형태들 (avo i r 와 e t re 와의 )의 부류 전체를 〈완료형 par fa it>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기능―一간략하게 규정되었지만, 그것으로 여기서는 충분하다――은 고려의 대상인 순간에 대해서 〈완료된 accomp lie> 것 으로 개념을 제시하며 시간성을 지닌 이러한 수행에서 결과하는 〈 현재의 actu e lle> 상 황을 제시하는 데 있다. 완료형태들은 형태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다. 죽 이 형태들은 항상 독립절 pro p os it ion li bre 의 동사로서 구성될 수 있다. 이것들은 다음
과 같은 계열 속에 정돈될 것이다. : 현재 완료 (pa rfa it de pre sent) : ii a ecrit 반과거 완료 (pa rfa it d'im p a rfa it) : ii .av ait ecrit 아오리스트 완료 (pa rfa it d'aoris t e ) : ii eut ecrit 미래 완료 (pa rfa it de futur ) : ii aura ecrit 2 복합시제는 위의 기능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또 하나의 다른 기능 을 지닌다. 즉 〈 선행성 an t er i or it e 〉 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자칫 논 쟁을 초래하기 쉬우나,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용어를 찾아내지 못했 다. 우리의 견해로는 선행성은 항상 그리고 오직 상관적인 단순시제에 대해서만 결정된다. 선행성은 논리적이고 언어 내적인 관계를 창출하 며, 객관적인 현실 속에 설정되어 있을 계기적 시간관계를 반영하지 않 는다. 왜냐하면 언어 내적 선행성은 상관적인 단순형태에 의해 표현 된 〈동일한 시간 속에 dans le meme tem p s > 사 행을 유지시키고 있 기 때문이다 . 이것은 물리적인 우주의 시간 속에는 등가물이 없는, 최 고로 독창적인, 언어에 고유한 개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 의미도 없는, 꽤 널리 퍼져 있는 용어로 〈과거의 과거 pas se du pas se>, 〈 미 래의 과거 pas se du futur > 등 과 같은 〈 선행성 〉 의 근사 표현들을 버 려야 한다. 하나의 과거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아무런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과거의 과거 〉라는 말은 〈 무한의 무한 infini de l'infini 〉 이나 마찬가지로 알아듣기 힘든 말이다. 선행성의 형태들이 지닌 형태적 표지는 2중 적이다 : l 그것들은 독립적인 형태로서 구성될 수 없다 ; 2 그것들은 동일한 시간층위의 단순 동사형태들과 결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선행성의 형 태둘은 q uand 과 같은 접속사에 의해 도입된 독립적이 아닌 절들 속에 서 발견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
현재 선행형 (ante r ie u r de pre sent) : qua nd il a ecrit une lett re (il l 'envoie ) 〔그는 편지를 쓰고 난 후에 그것을 부친다〕 반과거 선행형 (ante r ie u r d'im p a rfa it) : qua nd il auait ecri t··· (il l 'envoy ait) 〔그는 편지를 쓰고 난 후에 그것을 부치곤 했다〕 아오리스트 선행형 (ante r ie u r d'aoris t e ) : qua nd il eut ecri t… (il l 'en voy a) 〔그는 편지롤 쓰고 난 후에 곧, 그것을 부쳤다〕 미래 선행형 (ante r ie u r de futur ) : qua nd il aura ecrit· ·· (il l'en uerra) 〔그는 편지를 쓰고 난 후에 그것을 부칠 것이다〕 선행성의 형태가 그 자체로서는 시간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그것이 독립적인 시제 형태에 통사적으로 의지해 야 한다는 점인데, 선행성의 형태는 이 독립 시제형태의 형태적 구조를 채택하여 동일한 시간충위에 자리잡고 그렇게 해서 자기 고유의 기능 울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qua nd il a ecrit, il enuoy ai근 허 용될 수없다. 복합시제들은 완료를 나타내건 선행성을 나타내건 발화행위의 두 면 에서 볼 때 단순시제들과 동일한 분포를 지닌다. 그것들도 역시 어떤 것들은 담화에, 또 다른 것둘은 이야기에 속한다. 속단하지 않기 위해 서 우리는 두 면에 공통적인 형태인 3 인칭으로 예들을 작성했다. 구별 의 원칙은 똑같다 :
cr it는 서로 il ecr it와 il ecriV a it 9-}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것들은 계열적인 pa radig m ati qu e 시제관계에 의해서 시간축 위 에서 대립된다. 그러나 선행성의 형태들은 그들 사이에 시간적인 관계 가 없다. 통사적으로 독립적이 아닌 형태들이므로- 이것들은 통사적인 상관항인 단순형태들하고만 대립에 들어갈 수 있다.
게 된다. 이로부터 표현이 고정된 것이다. 즉 주관적 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담화 속에 완료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 리하여 j'ai lu7} 현재완료 j'ai lu ce li vr ecl-i근 완료의 형태로부터 j'a i lu ce livr e l'an nee dern ier e 〔나는 작년에 이 책을 읽었다〕 ; j'a i lu ce livr e des qu 'il a pa ru 〔나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읽었 다〕와 같은 과거의 시제적 형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담화는, 이야기의 아오리스트와 대칭적이며 가치면에서 그것과 대조되는 과거시제를 갖 추게 된다 : il fit는 사건을 현재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그것을 객관화 한다. 반대로 il a fait는 과거사건을 우리의 현재와 연결시킨다. 다만 담화의 체계는 이로 인해 현저한 타격을 입는다. 즉 하나의 시 제적 구별을 얻기는 하나, 그것은 기능적인 구별의 손실의 대가이다. J'ai fait리는 형태는 모호하게 되고 결함을 초래한다. 본질적으로 j'ai fait는, 혹은 완료의 형태를, 혹은 현재 je fai s 에 대한 선행성의 형태를 제공하는 완료시제이다. 그러나 복합형태인 j'ai fait7} 〈담화의 아오리 스트 aoris t e du di scours 〉가 될 때, 그것은 단순형태의 기능을 갖게 되어 j'ai fait는 어떤 때는 복합시제인 완료, 또 어떤 때는 단순시제인 아오리스트임이 판명된다. 체계는 결여된 형태를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개선했다. 단순시제인 je fai s 에 대해 완료의 개념을 나 타내는 복합시제 j'ai fait7} 존재한다. 그런데 j'a i fait가 단순시제의 열로 옮겨가게 되므로 이번에는 이것 이 완료를 표현하는 새로운 복합시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j'ai eu fait라는 중복합과거 le surcom p ose 일 것이다. 기능적으로 볼 때, j'a i eu fait는 아오리스트가 된 j'a i fait의 새로운 완료형이다. 중 복합 시제의 출발점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체계가 회복되고 두 쌍의 대립이 다시 대칭적으로 된다. 현재인 je man ge 에 완료 j'ai man g e 가 대립되는데, 이것은 l 현재완료 (예컨대 (j'ai mang e : je n'ai plu s faim 식사를 하고 났더니 이제 배가 고프지 않다〉) : 2 현재 선행형 (예컨대
한 후에는 산책하러 나간다)을 담화에 재공해 준다. J'a i man g e 가 아 오리스트가 될 때 새로운 완료형 j'ai eu man ge 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또한 l 아오리스트 완료 (예컨대 (j'ai eu mang e mon rep as en dix m i nu t es 나는 1~ 만에 식사를 끝냈다) : 2 아오리스트 선행형 (예컨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Adam 도 이에 따르는 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죽 Lin g u is t i qu e du d i scours 에 토대를 두고 있는 덱스트 접근이 담화 발화 행위 (=Di sc ours de type comment at i f)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발화행위 (=Di sc ours de type narra tif)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다 (C f. Jea n -Mi ch el Adam, Lin gu is ti q u e et dis c ours litt er air e , Paris : Larousse Univ e rsit e, 1976, p. 308). 이런 점에서 볼 때 We i nr i ch 의 commenta i r e . 2} rec it라는 용어는 이러한 혼동의 우려가 없다. 2) 밴베니스트는 여기서 불어문법의 용어인 pa sse s i m p le( 단순과거 ) 대신에 희 랍어 문법용어인 aor i s t e( 不定과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Rec it는 무엇보다 발 화행위의 현실태와는단절된발화행위의 면으로.규정되므로〈역사적 이야기〉 뿐 만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을 포함한 허구소설도 pa sse s i m p l 텨t 사용할 수 있 다. 과거나 미래의 차원은 현재와의 대립에 의해서만, 죽 〈담화〉 내부에서만 의미를 지니므로 발화행위의 순간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현재와의 대립관계가 없는 〈이야기 〉에서는 pas se s i m p l~ 본 과거로 해석될 수 없고 다만 사건時로 만 해석이 가능하기에 pas se s i m p le 의 p asse 라는 표현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 타난다. 여기서 pa sse sim p l ~ 시간적 가치를 지닌다기보다 독자를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Barth e~ 다음과 같은 지적도 이와 궤룰 감이하는 해석이다:
, 〈철학적 연구 Et ud es philos op hi-qu es>, 〈 분석적 연구 Et ud es anal ytiq ues 〉의 세 가지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 는데, 〈철학적 연구〉에 속하는 소설들에서는 주로 정념, 악덕, 고통, 쾌락 등 소위 사고의 폐해를 그리고 있다. La Peau de Cha grin, Le Chef- d 'oeuvre i nconnu 라든가 신비주의적 경향의 Louis Lambert , La Recherche de L'Absolu., Seraph it a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4) 밴베니스트는 여기서 역사적 발화행위도 아니고 담화적 발화행위도 아닌 〈제 쩍 발화행위 유형〉의 가설을 암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직접화법, 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이 이에 . 속하는데, 이들은 모두 발화행 위 상황(담화의 경우)이나 발화의 상황(이야기의 경우)에 대한 위치측정작용 。pe ra ti ons de re p era g e 과는 구별되는, 전환된 발화행위 상황에 대한 위치측 정 작용에 의해 특칭지어지며, 이 유형의 발화들은 담화문맥의 양태책임자인
발화자( =j e) 나 이야기 문맥의 양태책임자(텍스트의 어떤 주어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에 의해 단언된 것이 아니라, 이 발화들이 삽입되는 문맥의 주어와 동일시될 수 있는 양대책임자에 의해 단언된다는 특칭을 지닌다 . 이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Jen ny Sim on in -Grumbach, Pour une typo log ie des dis c ours, Lang u e, dis c ours, socie te , Paris : Seuil , 1975, pp. 103-10 殘 참조할 것. 5) 밴베니스트는 희랍어 문법의 용어를 빌려 발화행위의 주체와 관련이 없는 행 위를 제시하는 아오리스트에 대립되는 시제를 p ar fait(발화행위의 주체와 관 련하여 어떤 행위의 결과를 제시 )로 지칭하고 있으나, 아오리스트와는 달리 p ar fait를 직역하여 〈 완료 〉 로 번역하는 경우 부분적으로만 불어의 해당시제에 대응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기로 한다. 여기서의 p ar fait는 불어의 〈복합과거 pa sse comp o se> 시 제에만 해당하므로 〈 복합과거 〉 로 번역한다. 6)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에서 시제이론을 구축하려는 We i nr i ch 는 시제 문제를 att itud e de locu ti on( 언표행위의 태도), pe rsp ec ti ve de locu ti on( 언표행위 의 전망), mi se en re li e f(부각)의 세 치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는 Alf al 차 원에서 시제를 tem p s commen t a tifs ( 해설시제 )와 tem p s narra tifs( 이야기 시제 )로 양분함으로써 밴베니스트의 두 가지 시제 체계의 구별원칙을 따르면 서도 동일한 시제가 commen tai r 려 구룹(밴베니스트의 Di sours) 과 rec it의 구룹(밴베니스트의 H i st o i re) 에 동시에 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반박하면서 밴베니스트가 두 구룹에 공통적인 시제로 제시한 반과거 i m p ar fait는 tem p s narra tif에만 귀속시킨다 (Cf . Harald Wein r ic h , Le 'Iem p s, Paris : Seu il, 1973, p. 69). 밴베니스트와 바인리히의 불어시제 구분 울 비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과거 반과거 전망시제 복합과거 단순미래 시제 형태 대과거 전과거 현재 전口 l 래 조전법 역사적 발화행위 (B) +Re cit (W)+ + ` 담화적 발화행위 (B) + + + Commenta ire (W) (ffi=-B enven iste , W 는 We inri c 때 나타냄 ) 그러나 우리는 반과거가 두 체계에 다 속하는 밴베니스트의 분류가 언어현 실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반과거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La Gramma-
ire d'au .jou rd'hu .i (pa r M. Arriv e , F. Gadet, M. Gahnic h e, Paris : Flamrnario n , 1986, p. 478)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가 어떤 사행과 발화행위와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과거도 사행과 과 거 속에 위치한 시간적 지표 사이의 동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와의 이러 한 평행적 성격이 반과거로 하여금 담화 속에서 현재에 대한 과거로 기능하게 끔 하며, 이와 동시에 반과거는 과거를 지시하기 때문에 연동소로 기능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특칭이 반과거로 하여금 단순과거와의 대립 속에서 이야기에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과거가 지니고 있는 상적인 가치 valeur aspe c tu e lle 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자면, 이야기와 담화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는 각기 단순과거와 복합과거 (복합과거는 현재완료의 가치와 과거시제로서의 가치를 지니는데 이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됨 )인데, 이 두 시제는 모두 총체상 또는 완주상 asp ec t pe rfe c tif울 지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비총체상 또는 비완주상 asp ec t i m pe rfe c tif을 지닌 과거시제가 필요한데, 반과거는 바로 이러한 상의 가치를 지닌 과거시제인 것이다. 담화에 속하든지, 이야기에 속하든지 항상 동 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즉 담화는 발화행위 상황과 관련이 있는 요 소로 이루어지고, 이야기는 그것과 관련이 없는 요소로 이루어지므로 반과거가 담화에 속하게 될 때는 연동소. 기능을 하여 발화행위 순간인 현재를 선행하는 과거사실을 나타내고, 이야기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과거가 나타내는 사건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연동소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7) Sar t re 에 의하면 『이방인』의 각 문장은 하나의 섬으로, 각 문장 단위의 이러 한 고립을 강조하기 위해 Camus 는 PC(Passe comp o se 복합과거 )로 이야기 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죽 PS(Passe sim p le 단순과거 )는 연속성의 시제로 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미래를 참조케 함으로써 전이적 특칭, 초월성을 지닌 행위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반면, p~즌 사물처럼 무기력하고 초월성을 잃은 과거분사와 계사의 의미밖에 없는 동사 e t r e..!료 구성되어 동사의 전이적 특칭 은 사라지고 문장은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p~ 된 문장이 과거 와 미래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한다면, PC 로 된 문장은 그 자체로 충분한 고립 된 작은 실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PC 를 이야기 기능으로 사용함으로 써 Camus 는 뫼르소와 세계와의 관계, 그의 이방인으로서의 관접을 특칭짓고 있는 것이다. 구조화되고 잘 연결되어 있으며 동기가 뚜렷한 행동을 자신에게 는 근본적으로 낯선 현실로 보는 이방인, 국의자에게 p~근 적합한 형태인 것 이다. 일련의 사실들이 어떤 종말을 지향하는 통일된 서술적 역학에 참여하는 대신, 우연적으로 하나씩 추가되고 누적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8) 이 注로 인해 밴베니스트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는, 소설가는 1 인칭에서 아오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역사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그는 이미 앞에서 상상적 문학작품에서나, 소설가로서 사건을
창조하는 경우에나 역사적 이야기라는 발화행위 유형에 속한다고 말함으로써 역사가와 소설가의 이야기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여러 학자들이 1 인칭과 아오리스트가 결합된 덱스트 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밴베니스트의 담화/이야기 구별의 이론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적은 형태의 사용조건과 언어의 사용조건을 혼동함 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1 인칭 je9] 사용은 형태적으로는 담화의 1 인칭과 갇으나 그것은 발화자 〈j e 〉와는 구별되는
제 20 장 대명사의 본잘)
1) For Roman Ja kobson, Mouto n & Co., La Haye , 1956 의 발췌문.
대명사들의 본질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에서, 사람들은 이 언어형태들이 형식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동일한 부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습관 이 있다 . 예컨대 명사형태들이나 동사형태들을 본떠서. 그런데 모든 언어 는 대명사들을 지니고 있고, 모든 언어에서 이 대명사들은 동일한 표현범 주들(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등)에 관계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 한 형태들과 이러한 개념들의 보편성은 대명사들의 문제가 언어 일반 (lan gag e) 의 문제인 동시에 개별언어 (lan g ues) 의 문제이고, 또는 더 정 확히 말하자면 대명사들의 문제가 우선 언어 일반의 문제이기 때문에만 개별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대명사들은 일원적인 부류를 구성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호로 지니는 인간언어의·방식에 따라서 상 이한 種둘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언어 일반의 문제로서 제기할 것이다. 어떤 대명사들은 랑그 lan gu e 의 통
사론계 속하고,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담화의 現實態 ins ta n ces de di scours 〉터고 부르게 될 것, 다시 말하면 랑그가 화자에 의해 파롤로 실 현되는 불연속이고 매번 유일한 현실태의 특징을 나타낸다. 우선 인칭대명사들의 상황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다른 대명사들 과 분리시키는 명칭에 의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 다. Je, tu, il 의 세 항을 내포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칭대명사들을 정 의하는 것이 바로 〈인칭〉의 개념을 파기한디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개 념은 단지 j e/ t u 에만 고유하며 i l 에는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굿}-0 1 는 je 의 분석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J e 와 어떤 어휘적 개념을 지시하는 명사 사이에는 단지 개별 언어들의 형태론적이고 동사론적인 구조가 강요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적 차이점들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발화행위의 과정 자체에 기인하며, 더 일반 적이고 더 심오한 성격을 지닌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 J e 를 내포하는 발 화는, 기호들과 함께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찰스 모리스 Charles Morr i s 가 화料回 p ra g ma tiq ue 이라고 부르는 언어 충위 또는 언어 유형에 속한다. 우리는 j~ t u 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상당 히 간 언어 텍스트-예컨대 과학적안 개론서 ――률 상상할 수 있다. 반대로 이것둘이 사용되지 않을 짤막한 구어 텍스트롤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다른 기호들은 이러한 두 종류의 덱스트 사이에 아무렇게나 분배될 것이다. 이미 변별적인 이러한 사용조건 의에 언어기 호들의 지시적 조직 속에서 je 와 tu 의 근본적이고도 명백한 하나의 속 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의 각 사용 현실태는, 참재적인 채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수한 대상 속에 실현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것이 환기시키는 표상 속에 항상 동일한 채로 있는 항구적이고 〈객관 적〉인 개념을 지시한다. 그러나 j~ 사용 현실태둘은 지시 부류를 구성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태들이 동일하게 참조할 수 있을 j& 정의할 수 있는 〈대상 ob j e t〉이 없기 때문이다. 각 jei곤 자기 고유의 지 시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상정된 유일한 존재에 매번 대응한다.
그렇다면 je 나 tu7 } 지시하는 〈 실재 rea lit e 〉 는 어떤 것인가? 오로 지 〈 담화의 실재 〉 로,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Je 는 명사 기호가· 그 런 것처럼 대상의 용어로는 규정될 수 없고 〈 담화 행위 locu ti on 〉 의 용어 로만 규정될 수 있다. J e 는 〈 j데: 내포하는 현 담화 현실태를 발화하는 사람 la per sonne qu i enonce la pre sente ins ta n ce de dis c ours con- ten ant je 〉 을 의미한다. 본래 유일하고 그 유일성 속에서만 가치가 있는 실재를 말한다. 내가 같은 목소리로 발화된, j e 를 내포하는 두 개의 계기 적인 담화 현실태를 듣는 경우, 아무것도 아직은 나에게 그들 중의 하나 가, je7 }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을 인용이나 보죠 L 담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J e 는 j e 를 내 포하고 있는 담화 현실태에 의해서만, 그리고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동일 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J e 는 j e 가 산출된 현실태 속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j e 는 형태 현실태 j e 로 이해되어야 한다. J e 라는 형태는 이 형태를 발화하는 파롤 행위 속에서만 언어적 존재를 지닌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이중의 현실태가 결합되어 있다: 지시소 refe r ent 로서의 je 의 현실태와 피지시소 re fe re 로서의 j e 를 내포하는 담화 현실태가 그것이 다. 그러면 정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될 수 있다. 즉 j e 는 〈 j e 〉 라는 언어 적 현실태를 내포하는 현 담화 현실태를 발화하는 개인 ind ividu qui enonce la pre sente ins ta n ce de disc ours conte n ant !'ins ta n ce li- ng uist i qu e je 〉 이다. 그러므로 〈 대화 allocu ti on 〉의 상황을 도입하게 되면 〈 t u 라는 언어적 현실태를 내포하는 현 담화 현실태에서의 대화 상대방 ind ivi d u allocute dans la pre sente ins ta n ce de disc ours conte n ant I' ins ta n ce ling uist i qu e tu 〉 이라는 t u 에 대한 대칭적인 정의를 얻게 된다. 이 정의들은 언어활동의 범주로서의 j e 와 t u 를 겨냥하고 있으며 언어활 동 속에서의 이들의 지위와 관련된다 . 우리는 일정한 언어들에서의 이 범 주의 특수한 형태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형태들이 담화 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함축적인 채로 있을 수 있다 거나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담화 현실태에 대한 이러한 항구적이고 필수적인 지시는, 그 형태와 결 합능력에 의해 상이한 부류들, 즉 어떤 것들은 대명사, 다른 것들은 부사, 또 다른 것들은 부사구에 속하는 일련의 〈 지시소들 i nd i ca t eurs 〉 을 j e/ t u 에 결합시키는 특징을 구성한다. 우선 ce 등과 같은 지시대명사들이 그러한데, 이것들이 라틴어의 hie 〔 1 인칭 지시사]/i s t타 2 인칭 지시사〕에서처럼 인칭의 지시소들에 상관적 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에 이 계열의 새롭고 변별적 인 한 가지 특칭이 있다. 즉, 그것은 인칭의 지시소를 내포하는 담화 현 실태와 공존하는 顯示적 지시소 ind ic a te u r d'oste n sio n 에 의한 대상의 식별이다. 예컨대 ce 는 현 담화 현실태와 동시적인 현시에 의해 지정된 대상일 것이다. 이는 형태(예컨대 ist e 〔라틴어의 2 인칭 지시사〕와 대립되 는 hie [ 1 인칭 지시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지시관계가 이를 je, t u 에 결 부시키기 때문이다. 이 부류 의에 그러나 동일한 면에 속하고 동일한 지 시관계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부사 i c i와 ma i n t enan t을 발견 한다. 이들을 정의함으로써 이들과 j e 와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 이다. 즉 ici 와 ma i n t enan t은 j e 를 내포하는 현 담화 현실태와 의연이 같고 동시적인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현실태를 경계획정해 준다. 이 계열 은 i c i와 ma i n t enan t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계열은 au j ourd ' hu i오 늘, hi er 어제, dem ai n 내일, clans tro is j ours3 일 후에 등과 같이 동일한 관계에서 비롯하는 디수의 단순 또는 복합 항들로 확대된다. 直示〔가리 킴 ]de ix is 가 인칭 지시소 ind ic a te u r de per sonne 를 지니는 담화 현실태 와 동시적이라는 것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이 항들과 일반적으로 지시대 명사들을,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직시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지시관계 refe r ence 로부터 지시대명사는 그것이 지시하는 담화 현실태의 단위라는 매번 유일하고 개별적인 그 특칭을 끌 어낸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은 ( 인칭, 시간, 장소, 현시된 대상 등의 ) 지시소와 현 담화 현실태 사이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사림들이 더 이상 표현 자체
에 의해 지시소와 이를 나타내주는 유일한 현실태와의 관계를 목표로 삼 지 않게 되자마자, 언어는 뚜렷이 구별되는 일련의 항들에 의지하기 때문 인데, 이 항들은 하나씩 첫번째 것들에 대응하며 더 이상 담화 현실태를 지시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상,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시한다. 여 기에서 디음과 같은 상관적 대립둘이 나온다: je: il 〔나: 그〕一i c i: ia m연e기me : 오저늘기:〕 ― 그ma날 i〕 n t -enhaine tr: : allao rsv e〔il지 le금 : 〔 어그제때 :〕 그― a u전 j o날ur〕d '-hdue i:m al ei n:j ou ler lendemain 〔내일 : 그 다음날〕 ) la semain e pro chain e : la semain e su i van t다내주 : 그 다음주〕 —il y a tro is jou rs : tro is jou rs avant (3 일 전에: 그 3 일 전에〕 등. 언어 자체가 이 두 면 사이의 심한 차이룰 드러낸다. 이 부류의 표현들 전체에 함축되어 있는 〈말하는 주체 suje t par lant> 에 대한 지시는 너무나 ’ 가볍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취급되어 왔다. 이 지시가 다른 언어기호들과 구별되는 특칭을 식별하지 못한다면 그의 고 유한 의미작용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이 〈대명사적〉 형태들이 〈실재〉나,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의 〈객관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그 형태들을 내포하고 있는 매번 유일한 발화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체의 사용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은 독창적인 동시에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들의 기능의 중요성은, 그들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리고 주체상호간의 int e r subje c ti ve 의사소통의 문제와 다른 것이 아닌 문제의 성격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언어는 〈비어 있는 vid e s> 일 련의 기호들을 만을거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기호들은 〈현실〉에 대해서 지 시적이 아니고, 항상 대기중이며, 화자가 자기 담화의 각 현실태에서 그 것들을 인수하게 되면 곧 〈가득 차게 ple in s > 된 다. 물질적인 지시가 없 기 때문에 이 기호들은 잘못 사용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의 조건에 따르지 않으며 어떠한 〈부인 deneg at i on > 에서도 벗어난다. 이들의 역할은 랑그의 담화로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
는 전환의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화자들 각자가 차례차례 〈 주체 su j e t 〉 로 자처하게 되는 것은 je 를 발화하는 유일한 인물로 자신을 확인 함으로써이다. 그러므로 그 용법의 조건은 담화의 상황이며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만약 각 화자가 자산의 불굴의 주체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별개의 〈 호출부호 i n di ca tif 〉 (각 방송국은 그곳 특유의 〈 호 출부호 〉 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개인의 수만큼 언어가 있게 될 것이며 의사소통은 엄밀히 말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언어는, 유일하지만 유동적인 기호인 j e 를 설정함으로써 이 위험 에 대비히는데, 이 기호는 매번 자기 자신의 담화의 현실태만을 가리킨다 는 조건하에서 각 화자에 의해 인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호는 언어 의 〈 실행 exerc i es 〉에 연결되어 있으며 화자를 화자로서 선언한다. 각 화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언어 전체를 인수하는 개인적 담화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다.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와 개인에 의해 실 행으로서 인수된 언어 사이의 이러한 깊은 처이에 우리가 쉽게 무감각해 지는 것은 습관 때문이다. 개인이 언어를 자기 것으로 이용할 때 이 언어 는 담화 현실태로 변하는데, 이 담화 현실태는 j e 를.그 핵심으로 하는 내적 지시체계에 의해 특칭지어지며, 개인이 화자로서 자기 생각을 전술 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적 구성에 의해 개인을 규정한다. 이처럼 지 시소 j e 와 t u 는 잠재적 기호로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담화 현실태 속에 현동화됨으로써만 존재하는데, 이 담화 현실태 속에서 이들은 이들 자신 의 현실태에 의해서 화자에 의한 랑그의 私有 과정을 나타내준다. 언어의 체계성으로 인해, 이 지시소들이 나터내주는 이 사유행위는 담 화 현실태 속에서 이 지시소들에 형태적으로 〈일치 accorder 〉 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파급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개별언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수법에 의해 동사에 파급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야 한다. 죽 〈동 사형태〉는,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담화행위에 의해 현동화되며 이 행위 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화의 개별적 현실태와 연대적이라는 것이 다. 동사형태는 참재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형태도 용납할 수 없다.
동사가 보통 많은 언어에 있어서 어휘 항목으로서 부정법에 의해 표상되 는 것은 순전한 관습이다. 언어에 있어서의 부정법은 사전학의 메타언어 meta l ang ag e lexic o g ra p h iq u e 의 부정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동사 굴 절표의 모든 변화들, 相, 시제, 성, 인칭 등은 담화 현실태에 대한 이러한 현동화와 종속에서 결과하는데, 특히 동사형태가 나타나는 현실태에 항상 관계되는 동사의 〈시제〉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한정된 인칭적 발화는 이 중적인 면 위에 구성된다. 즉 이 발화는 대상적 지시체들을 위해 언어의 명명적 기능을 서용하는데, 이 기능이 이 지시체둘을 변별적 어휘기호로 설정한다. 그리고 또 이 발화는 개별언어가 인정하는 형태적 부류 각각에 대응하는 자지시적 지시소들 ind ica te u rs auto - refe r enti els 의 도움으로 이 대상적 지시체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가? 실행중에 있는 언어는 필연적으로 불연속적 현 실태들로 산출되지만 이 필연성이 또한 실행중에 있는 언어를 〈인칭적〉 인 현실태들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그렇지 않 다는 것을 안다. 어떤 담화의 발화들은 그 개인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칭의 조건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발화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이 〈 3 인칭〉이라고 부르는 것의 영역이다. 〈3 인칭〉은 사실 인칭 상관관계의 무표항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바하인고칭는이 아,무 담 사화람 현이실나태 아 자무체 사를물 가의 리과킬정 필을요 기서·술 하없는고 —현—실 태이 자아체무를 사 제람의이 나 아무 사물은 항상 객관적 지시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담화 현실 태를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발화행위 방식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하나 마 나한이야기가아니다. 그리하여 대명사들의 형태적 부류에 있어서 소위 〈 3 인칭 >대 명사들은 그 기능과 성질 면에서 j~ t u 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래전부터 보아온 것처럼 ii, le, cela 등과 같은 형태들도 생략적인 대리어의 자격으로서만 소용된다 (P i erre est malade: il a la fiev re 피예르는 아프다; 그는 열이 있다). 이 형태들은 발화의 물질적인 요소들의 어느 것이나를 대신하거나
그것과 교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오직 대명사에만 결부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류의 요소들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불 어에 있어서 몇몇 동사에 의해 수행된다 (ce t en fan t ecrit main t en ant mieu x qu'i l ne fais a it l'an nee dernie r e 이 아이는 지금 작년에 그런 것 보다 글을 더 잘 쓴다). 이것은 통사적 〈 대용 re p resen t a ti on 〉 의 기능으로 서 여러 〈품사〉에서 취해전 단어들에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는 발화 전 체를 더 다루기 쉬운 대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경제성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용어들의 기능과 인칭 지시소들의 기능 사이에는 공통 적인 아무것도없다. 〈 3 인칭 〉이 분명히 〈비-인칭 〉이라는 것을 어떤 개별언어들은 문자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견 많은 예들 중에서 하나만 들자면, 유마어 Yuma( 캘 리포니아)의 두 계열(대략 양도불가능 계열과 양도가능 계열)에서 소유대 명사의 접두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칭 :?-, ?an 도 2 인칭 :m-, many- ; 3 인칭 :제로 nY-.“ 인칭의 지시는 j e/ t u 관계 이의에는 제로 지시이다. 다른 개별언어들(특히 인구어들)에 있어서는 형 태적 구조의 규칙성과 이차적인 기원을 지닌 대칭이, 세 인칭이 대등하다 는 인상을 준다. 특히 필수적인 대명사를 지닌 현대어들의 경우가 그러한 데, 여기서는 il이 je t u 와 동등하게 세 항을 지닌 굴절표의 구성요소처 럼 보인다. 또는 -m i , -si, -ti 를 지닌 인구어의 현재시제 굴절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실상 대칭은 단지 형태적이다. 〈3 인칭〉의 변별적 특징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은 l 어떠한 대상의 지시와도 결합되며 ; 2 담화 현실태 를 절대로 반사하지 못하며 ; 3 때때로 상당한 수의 대명사적 또는 지시 대명사적 변이형을 허용하며 ; 4 ici, main t e n ant 등과 같은 지시적 항들 2) 이미 이러한 방향의 B. S. L. XUII, 1946, p. l 이하를 참조할 것: 앞의 187lr 울참조할것 3) A. M. Helpr e n 의 논문 Yuma, Lin guisti c Str uct u re s of Nati ve Ameri ca , ed. Harry Hoij er and oth e rs(=Vi kin g Fund Public a t ion s in An thr op o log y, 6), 1946, p. 26 쩌 의함.
의 계열체와 양립할 수 없디는 점이다. 따라서, 간략하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대명사로 분류된 형태들의 분석은 거기서 전혀 성질이 다른 무류들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 결과 한편으로는 기호들의 목록과 그들의 결합체계로서의 언어와, 디론 한편으로는 고유한 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특칭지어전 담화 현실태 속에 나타난 활동으로서 의 언어를 구별하도록 한다. 역자주 I) 역자는 졸고 「인칭범주에 관한 언표행위론적 고찰」(《불어불문학 연구 제 22 집》, 한국불어불문학회, 1987, p. 342) 에서 밴베니스트의 i ns t ances 라는 용어 를 〈 현실태〉라고 번역,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번역은 역자 나름대로 여기 제 시된 밴베니스트의 정의를 토대로(i ns t ance de dis c ours=acte s …), 그리고 그 후의 그의 이론 전개과정으로 보아 act ~ pu is s ance 〈가능태, 潛勢〉와 대 립되는 철학적 개념, 죽 《현실태》, 《현동〉으로 파악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서 이우러연한히 역참자조의하 게해 석된은 D이i c t역i o 서n n의ai r e번 d역e d작id업 a 이cti q 끝u e난 d e후s la역ng 주u e를s 다(d는iri g 과 e 정 p에ar R. Ga liss on/D. Coste , Paris : Hachett e, 1976, p. 15) 에 의해 확인되었다 : <[…)a c t려 개념은 이를 pui ssance 에 대립시키고 있는 고전적(아리스토 텔레스적 ) 사용과 비교될 만하다. 랑그 충위에서 가능태 puissance 인 것이 파 롤 충위에서는 현실태 acte 7 t 된다.〉 따라서 여기서 i ns t ance 와 동일시되고 있는 act ~ 개념은 ac tion 〈행동〉 이 아니라 actu a lisa ti on 《현동화》의 개념에 가깝다.
제 21 장 언어활동에서의 주관성에 관하여
1) Jo umal de Ps y c 加 log i e, 1958 년 7-9 월, P. U. F ..
사람들이 말하듯기, 언어 lan g ag e 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면, 이 특성은 무 엇에 기인하는가? 명백한 사실을 문제삼는 듯한 모든 것처럼 이 질문이 뜻밖일 수 있으나, 때때로 명백한 사실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것도 유익하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유가 차례로 머리에 떠오른다. 하나는 아마도 인간들이 의시소통하기 위하여 더 좋은, 심지어 그만큼 효 과적인 수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가 〈사실상 en fait>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일 게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귀착한다. 또한 언어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대답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는 나로부터 위탁받는 것, 죽 명령이나 질문이나 예고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며, 대화 상대방에 게서 매번 적절한 행동을 유발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보다 더 전 문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킨다면, 언어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용어로 된 행
동주의적 기술을 허용한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언어의 매 개적이고 도구적인 특성에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언어인가? 언어를 담화와 혼동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담화는 반드시 대화상대둘 사이에서 실행에 옮겨진 언어라고 상정한다면, 이 〈 도구 〉 의 성격이 〈 도구 〉 로서의 그 상황에 의해 설명되므 로 우리는 이러한 혼동 아래 부당전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어가 수행하는 전달의 역할로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틀림없이 주목해야 하 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역할이 몸짓이나 얼굴표정 같은 바-언어적 수단 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 도구 〉 라고 말함으로 써 우리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예의 없이 언어보다 나중에 생겼고 언어의 기능작용을 모방하는 몇몇 전달과정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초 보적이건 복잡하건 모든 신호체계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사실 언어 lan g ag e 와 도구의 비교 ―一 그런데 비교가 단순히 이해하기 쉬우려면 물질적 도구와의 비교이어야 한다 - 는 언어에 관한 너무 단 순한 개념은 어떤 것이든지 그렇듯이,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득 품게 해야 한다. 도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것이다. 곡괭 이, 화살, 바퀴는 자연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제품들이다. 언어는 인 간의 천성에 속하며, 인간이 언어를 제조해 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한 한 인간이 마찬가지로 완전한 한 비슷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언어가 완성되는 원초적인 시기를 순진하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순전한 가상이다. 우리는 결코 언어에서 분리된 인간에 다다르지 ·못하며, 우리는 결코 언어를 발명하고 있는 인간 울 보지 못한다.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으로 환원된, 그리고 언어의 존재 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인간에 다다르지 못한다. 우리가 세싱에서 발견하 는 것은 말하는 인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인간이며, 언어는 인간의 정 의 자체를알려준다. 언어의 온갖 특성들, 죽 비물질적 성질, 상칭작용, 분절적 배열, 언어가 〈내용 conte n u> 을 지닌다는 사실 등이 이미 인간으로부터 언어의 특성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도구에의 동화를 의심스럽게 만둘기에 충 분하다. 확실히 일상적인 실천에서 파롤 p arole 의 왕래는 교환, 따라서 우 리가 교환하게 될 어떤 〈사물 chose 〉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파롤은 우리 가 재빨리 하나의 〈대상 ob j e t〉으로 부당하게 실체화하는 도구적 또는 매개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역할은 파롤의 소관이다. 이 기능이 일단 파롤에 맡겨지면, 우리는 무엇이 파롤로 하여금 이 기 능을 담당하게 만들었는지 자문해 볼 수 있다. 파롤이 〈의사소통 commu ni ca ti on 〉울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어 lang ag e —~ 파를은· 이 언어의 현동 화 ac t ua li sa ti on 에 불과하다 - 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실상, 우리가 이런 능력의 조건을 찾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 속에서 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조건은 언어의 특성 속에 있는데, 이 특성은 이 룰 은폐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 밀에 거의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아직까 지 간략하게밖에는 이 특성을 특칭지울 수 없다. 인간이 〈주체 suje t > 로 서 구성되는 것은 언어 속에서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이다. 왜냐하면 언어만이, 사실상 존재의 현실인 〈언어 자신〉의 현 실 속에서 〈자아 e g o 〉의 개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주관성 sub j ec ti v it e 〉은 〈주체 su j e t〉로 자처할 수 있는 화자의 능력이다. 이 주관성은 각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은 우리가 이에 관해 말할 수 있는 한에서 반사물에 불과하다) 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관성이 모아놓는 산 경험들의 총 체를 초월하는, 그리고 의식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정신적 단위로서 규정 된다. 그런데 이 주관성은, 사람들이 이를 현상학에서 설정하건, 심리학에 서 설정하건, 언어의 근본적인 특성이 존재 속에 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 E go 〉라고 〈말하는〉 자가 〈 e go 〉인 것이다. 우리는 거 기서 〈주관성〉의 토대를 발견하는데, 이는 이 주관성이 〈인칭〉의 언어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의식은 대조에 의해 자신을 느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는 어떤 사
람에게 말을 거는 경우에만 〈나j e 〉를 시용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나의 담화 속에서 〈너 tu> 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화의 조건이 〈인칭 沿t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상호적으로 이번에는 〈나 je> 에 의 해 나 자신을 지칭하는 사람의 담화 속에서 내가 〈너 t u 〉가 되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그 결과가 온갖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는 하나의 원칙을 보는 것이다 . 각 화자가 자기의 담화 속에서 〈나 je> 로 서 자기 자신을 지시함으로써 〈주체 〉로 자처하기 때문에만 언어활 동은 가능하다. 이런 사실로 인해 〈나 j e 〉는 한 디론 사람을 설정하는데, 이 디른 사람은 〈자아 mo i〉에 아주 의재적이면서도 내가 〈너 tu> 라 고 하는 나의 메아리가 된다. 인칭들의 極性 po larit e, 바로 이것이 언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조건인데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의사소통의 과정은 그 것의 극히 화용적인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자체로서 매우 특이한 극성이며 언어 이의의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대립의 유형을 보여주는 극성인 것이다. 이 극성은 동등이나 대칭 울 의미하지 않는다. 〈자아 ego 〉는 항상 〈너 tu> 에 대해 초월적 지위를 지닌다. 그렇지만 두 항 중의 어느 것도 다론 항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그것들은 상보적인데, 〈내적/의적〉 대립에 따라 그러하며, 동시에 그것 들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것에 비교할 만한 것을 찾으려 애써도 찾지 못 할 것이다. 언어활동에 있어서의 인간의 조건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자아 mo i〉와 〈타인 autr e >, 개 인과 사회의 오래된 이 율배반이 무너진다 . 이 이원성을 원초적인 단 하나의 항――이 유일항 이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서 〈이웃 사람 pr ocha i n 〉의 의식 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할 〈자아 mo i〉이건, 반대로 총체로서 개인보다 먼저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개인이 자의식을 획득함에 따라 벗어났 울지도 모르는 사회이건 ——: 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 잘못된 것 이다. 우리가 주관성의 언어적 토대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두 항을 포 함하고 있고 이것들을 상호적 관계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변증법적 현실 속에서 01 다.
그러나 이 토대가 언어적이어야 하는가? 주관성의 토대를 이룰 만한 언어의 자격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상 언어는 그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보증한다. 언어는 주관성의 표 현에 의해 아주 깊이 혼져이 나 있어서, 언어가 달리 구성되었더라도 여 전히 기능할 수 있고 언어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된다. 우리가 이 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언어 일반 langa g러 l 관해서이지, 개별어들 lang ue s p ar ti c uli eres 에 관해서만이 아니다. 그러나 서로 일치하는 개별 어의 사실들이 언어 일반을 위해 증언을 해준다. 우리는 가장 명백한 사 실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 자체, 즉 나 j e 와 너 t u 는 형상 figu res 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 인칭 〉 을 나타내는 언어적 형태로 간주해야 한 다. 한 언어가 어떤 유형이나 시대나 지방에 속하건, 그 언어의 기호들 가운데에는 결코 〈 인칭대명사 〉 가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한 사실이다――그러나 누가 그러한 사실을 주목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만큼 그 사실은 친숙하다. 인칭의 표현이 없는 언어는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어떤 언어들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이 〈 대명사들 〉 이 고의로 생 략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극동 사회에서의 경우가 그러한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인칭적 지시를 대신하기 위해 개인들의 어떤 집단들 사이에 완곡한 표현들이나 특수한 형태들의 사용이 예의의 관습에 의해 강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들은 회피된 형태들의 가치를 강조할 뿐이 다. 계급 관계에 의해 강조된 대용어들에 그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 대명사들의 함축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들은 언어 lan gag e 가 분절하는 모든 지칭어들과 다음 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죽, 〈그것들〔이 대명사들〕은 어떤 개념도, 어 떤 개체도 가리키지 않는다〉. Arbre 〔나무〕의 모든 개별적인 사용이 귀결되는
어떠한 어휘적인 실체도 명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j e 가 한 특수한 개인 울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언어 lang ag e 속에 허용된 항구적인 모순이고 실천에 있어서의 혼란일 것이다. 어떻게 동일한 단어가 무차별하게 아무 개인에게나 관련되고 동시에 그 개인을 그 특수성 속에서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언어의 다론 모든 기호들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인칭대명사〉라는 한 단어부류와 대면하게 된다. 도대체 j e 는 무엇을 지시하는가? 오로지 언어적인 아주 특이한 어 떤 것을 지시한다: j e 는 그것이 발화된 개별적인 담화 현실태 act e de d i scours 를 지시하며, 그 담화 현실태의 화자를 지칭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담화 현실태 ins ta n ce de d i scours 라고 불렀던 것 속에서만 동일시될 수 있는 항이며 오직 현행적인 지시관계를 지니는 항이다. 그것 이 가리키는 현실은 담화의 현실이다. 바로 je7 } 화자를 지칭하는 담화 현실태 속에서 화자는 〈주체〉로서 자기 생각을 전술한다• 그러므로 주관 성의 토대가 언어 lan ga g려 실행 속에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 댜 깊이 생긱해 보면, 주체 자신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 관해 제공하 는 증거 이의에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 울 알게 될 것이다. 인간언어는 그와 같이 조직되어 있어서 각 화자가 자기 자신을 j&서 지칭함으로써 언어 전체를 〈자기 것으로 이용하는 것 s'a pp ro p r i er 〉을 가 능하게 한다. 인칭대명사는 언어 속에 있어서의 주관성의 현시를 위한 첫번째 거점 이다. 이런 인칭대명사에 이번에는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대 명사 부류들이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기준점으로 간주된 〈주체〉 주위에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관계를 조직하는 〈칙시〉의 지시소들i nd i ca t eurs de la de i x i s 인 지시대명사, 부사, 형용사인
만 규정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주관성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 시간성의 표현을 병합해야 한디는· 것을 깨닫기는 쉬운 일이다• 언어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든 시간 개념의 언어적 조직이 사방에서 확인된다. 이 개념이 동사의 굴철 속에 표시되느냐, 아 니면 다론 부류들의 단어(첨사, 부사, 어휘적 변이형 등)에 의해서 표시되 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것은 형태적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언어는 항상 〈 시제只문 구별한다. 그것이 불어에서처럼 〈 현 재 〉 에 의해 분리된 과거와 미래이건, 여러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들에서처 럼 미래에 대립되는 현재 ―과거, 또는 과거와 구별되는 현재 ―미래이건 항상 그러하며, 이 구별들은 또한 상 as p ec t의 변화 등에 좌우될 수 있 다. 그러나 항상 분할선은 〈 현재 〉 에 대한 지시다. 그런데 이 현재는 기술 된 사건과 이 사건을 기술하는 담화 현실태와의 일치라는 언어적인 여건 만을 시제적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의 시제적 기준은 담화에 내재적일 수 밖에 없다. 『일반 사전 Di cti on nair e g eneral 』은 〈 현재 〉 를 〈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동사의 시제 le tem p s du verbe qui exp r im e le tem p s ou l'on es t〉로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 le tem p s ou l'on es t 〉 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시간 le tem p s ou l'on p arle 〉 으로 간주하는 것 이의의 다른 기준이나 다른 표현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록 〈 객 관적〉인 시간상의 동일한 사건들에 결코 관련되지는 않을지라도 영원히 〈현재인〉 순간이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각 화자에게 있어서 그 사건에 관견되는 담화 현실태들의 각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언어적인 시 간은 〈자지시적 su i-re fe r enti el> 이 다. 요컨대 인간의 시간성은 그것의 언 어장치와 함께 언어의 실행 자체에 고유한 주관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언어는 주관성의 표현에 적합한 언어 형태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관성의 가능태이고, 담화는 불연속적인 현실태들 로 성립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관성의 노출을 유발한다. 언어 lan g a gei근 이를테면 〈비어 있는〉 형태들을 제공하는데, 담화를 행사하는 각 화자가
이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j e 로, 그리고 상대방울 tu 로 동시에 규정하면서 이 형태들을 자신의 〈인칭〉에 관련시킨다. 담화현 실태는 이와 같이 주체를 규정하는 모든 좌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뚜렷한 것들만 간략하게 지적했다. 언어 속에 〈주관성〉이 자리잡음으로 해서 언어 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에는 언어 밖에도 인칭의 범주가 설정된다. 게다가 형태의 배열에서전, 의미작용의 관계에서건, 제 언어의 구조 자체에 매우 다양한 효과가 발생 된다. 〈주관성〉이 도입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지니는 몇몇 효과를 예 증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개별어들을 목표로 삼는다. 실제의 언 어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특수성들의 확장 범위가 어떠한지 우 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그 특수성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불어는 그것의 몇 몇 편리한 예들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동사의 현재를 세 인칭(전통적인 용어에 따라) 으로 사용할 때, 인칭의 차이는 활용된 동사 형태에 어떠한 의미의 변화 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다. Je mang e 〔나는 먹는다〕와 tu mang es 〔너 는 먹는다〕, 그리고 il mang e 〔그는 먹는다〕 사이에는 동사 형태가, 각 기 그리고 동일하게
, < tu> , 〈i l 〉에 귀속된 어떤 행동의 묘사를 나타 낸다는 공통적이고 항구적인 사실이 있다. Je sou ffre 〔나는 고통을 느낀 다〕’ tu souff res 더는 고통을 느낀다〕와 il sou ffre 〔그는 고통을 느낀 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태의 묘사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 는 동사활용의 굴절표에 있어서의 형태적인 나열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자명한 이치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많은 동사동기 이러한 인칭의 변화에서의 의미의 영속성에서 벗어난다. 앞으로 문제될 동사들은 정신적 성향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Je sou ffre 〔나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나의 현재의 상태를 묘사한다. Je sens (qu e le tem p s va change r ) 〔(날씨가 변하리라는 것 울) 나는 느낀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상을 묘 사한다. 그러나 만약 je sens (qu e le tem p s va change r ) 대신에 내가 je crois (qu e le tem p s va chan g er) 〔(날씨가 변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Je sens 과 je crois 사이에 형 태적인 대칭은 완전하다. 의미에 있어서도 그러한가? 나는 이 je cro i s 를 je sens 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묘사라고 간주해도 되는가? 내가 je crois ( qu e .. , )라고 말할 때 나는 생각하고 있는 나를 묘사하는가? 틀림 없이 아니다 . 사고작용은 전혀 발화의 대싱이 아니다. Je crois ( q ue … ) 는 완화된 단언과 동등하다. Je crois ( q ue .. ,)라고 말함으로써 니는 비인칭적 으로 단언된 사실 죽 전정한 명제인 le tem p s va chan g e 대t 주관적인 발화행위로 전환시킨다. nsi또e u r다 음X·과 •• 〔같내은가 발추화측들하을건 대고 찰당해신 보은자 :X 씨<군V 요ou〕s e_ te s , J jee psurep s puom see, mquoe - J—ea n Ia1 rae ~qu mi t at e le lt'ht or ep it〔al나, 는d' o장u 기je 내co n편cl지us롤 q u받 'i았l 으es리t 라gu고e r i추 [ 측그합는니 병다원〕 을 떠났다 . 그로부터 나는 그가 완쾌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訖 이 문장들 은 조작 동사들을 내포하고 있다. 죽 sup po ser, pre sumer, ~onclure 는 모두 논리적 조작을 나타낸다. 그러나 1 인칭으로. 된 sup po ser, pre su-mer, conclure 는 예컨대 rai so nner 〔추론하다〕’ refl ec hir 〔 숙고하다〕처럼 조작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그러나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Je rai so - nne, je re fl ec hi s 와 같은 형태둘은 이치를 따지고 있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나롤 묘사한다. Je sup po se, je pre sume, je conclus 는 전혀 다른 것이다. Je conclus (qu e .. ,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결론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묘사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린다 conclure 〉러는 활동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 내가 je sup po se, je p resumee 桓 l 말할 때 나는 추 측하고 있는 중인, 추정하고 있는 중인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Je conclus7} 나터내는 것은 제기된 상황으로.부터 내가 어떤 주어전 사실에 관계되는 결론의 관계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칭적인 동사 속에 설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je sup po se, je pre sume 는 je po se 〔나는 제시한다〕’ je resum 타나는 요약한다〕와 매우 거리가 멀다• Je sup po se, je p resum 러는 지적된 어떤 태도는 있으나, 묘사된 어떤 조작은 없다. 나의 담화 속에 je sup po se, je p resume 를 포함시킴 으로써 내가 뒤따르는 발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나는 함 축한다. 사실상 위에서 인용된 모든 동사들 뒤에는 qu #} 하나의 절이 온다는 것을 주목했을 것이다. 이 절을 지배하는 인칭적 동사형태는 진정 한 발화가 아니고, 이 절이 진정한 발화인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인 칭적 형태는 말하자면 주관성의 지시소이다. 이 형태가, 자신이 발음하는 一발화에 의 심,대 추한정 , 화釋자의 —태을도 를 뒤 따특르정는짓 기也에에 적부합여한한다 .주 이관러적한인 주관맥성락 의 발현은 1 인칭에서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어떤 논증을 그대로 되풀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는 그와 같은 동사들을 2 인칭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다. Tu sup po ses qu 'il est par ti 〔그가 떠났다고 너는 추측한다〕의 경우, 이것은 〈t u 〉가 방금 말한 것, 즉
발화행위와 〈비주관적 > 발화행위 사이의 처이가 백일하에 드러난다. 〈 3 인칭〉은 대화의 밖에 위치한 대상을 지시 하기 때문에 인칭을 지시하지 〈 않는 〉 동사적 (또는 대명사적 ) 굴절표의 형 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3 인칭은 그것을 발화함으로써 〈비 -인칭〉으로서 위치시키는 화자의 je 인칭과의 대립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특징지어전다. 그것이 3 인칭의 지위다. II ... 이라는 형태는 그것이 반드시 야. e 〉 에 의해 발화된 담화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로부터 그 가치를 끌어 낸다. 그런데 je j ur 햐근, 자신을 j e 라고 발화하는 사람에게 맹세의 실재를 위 치시킨다는 점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닌 형태이다. 이 발화행위는 하나의 〈수행 accomp liss ement> 이 다. 〈J urer 〉는 바로 je j ure 라는 발화행위로 이루어지며, 이에 의해 자아 E g~근 구속을 받는다. Je j ure 라는 발화행위 는 나를 구속하는 행위 자체이지, 내가 수행하는 행위의 묘사가 아니다. Je p rome t s 〔나는 약속합니다〕’ je g aran ti s 〔나는 보증합니다〕라고 말함 으로써 나는 실제로 약속하고 보증한다• 나의 맹세, 나의 약속의 (사회적, 법률상의 , 기타) 결과들은· je jur e, je p rome ts 를 내포하는 담화 현실태로 부터 전개된다. 발화행위가 행위 자체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동사의 의미 속에 주어져 있지 않다. 이 조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 로 담화의 〈주관성〉이다. Je j ure 를 il j ur 죠i 대치함으로써 우리는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Je j ure 는 약속인 반면에 il j ure 는 ii cour t〔그 는 달린다〕’ il fu me 〔그는 담배를 피운다〕와 같은 차원에서의 묘사에 지 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이 표현들에 고유한 조건에서 동일한 동사가 〈주체〉에 의해 인수되느냐, 아니면 〈인칭〉의 밖에 놓여지느냐에 따라 상 이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본다. 이것은 이 동사를 내포하는 담화 현실태 가 주체를 설정함과 동시에 행위를 설정하는 것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주 체가 그 지시소(죽 (j e 〉임 )의 발화행위 현실태에 의해 설정됨과 동시에 행위는 그 행위의 〈이름 nom 〉(죽 (j urer 〉임 )의 발화행위 현실태에 의해 수행된다. 언어학에 있어서, 아마도 심리학에 있어서까지도 많은 개념들이, 말하 는 사람에 의해 인수된 것으로서의 언어 lan gu e 인 담화의 데두리 안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 상호주관성 int e r su- bj ec ti v it e 〉 의 조건 안에서 제구성된다면 다론 양상 아래 나타날 것이다.
제 22 장 분석철학과 언어활동
1) Les Etu d es ph il o sop h iq u es, n 1, 1963 년 1-3 월, P. U. F ..
언어활동게 대한 철학적 해석들은 일반적으로 언어학자에게서 어떤 우 려감을 불러일으킨다. 언어학자는 사상의 동향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 기 때문에, 언어활동의 고유한 문제들은 ― __이는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문제들인데 - 철학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반대로 철학자는 언어활동 에 있어서 언어학자가 이용할 수 없는 개념들에 특히 홍미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 속에는 보편적인 관념에 대한 약간의 소심함이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이 간략하게 〈형이상학적〉이라 고 규정짓는 모든 것에 대한 언어학자의 협오감은 무엇보다도 철학자들 은 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언어 사실들의 형식적인 특성을 갈 수록 더 생생하게 의식하는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언어학자는 그만큼 더 홍미를 갖고서 소위 분석철학의 개념들 을 연구할 것이다 . 옥스포드 학파의 철학자들은 발화된 그대로의 일상언
어의 분석에 전념하여 철학을 추상적 개념들과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 게 함으로써 철학의 토대 자체를 쇄신한다. 콰요몽 Ro y aumon t에서 심포 지움이 개최된 바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 분석철학의 설명과 토론이 었다 .2) 그 대표자 중의 한 사람에 의하면 옥스포드 학파는 매우 철저하게 탐구할 만한 특별한 대상의 가치를 자연어에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된 그 이유들은 여기에 인용할 만한 것들이다:
2) La Phil o sop h ie analyt iqu e, Paris , Edit ion s de Mi nu it, 1962(Ca hier s de Roy au mont, Ph ilos op hie, no N).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심포지움이 개최된 날 짜는 출판물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옥스포드 학파의 철학자들은 거의 예의 없이 고전에 대한 매우 심도 깊은 연구를 한 후에 철학에 접근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히 단어, 통사론, 고유어법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유일한 목 적을 위해서 언어학적 분석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언 어의 검토 그 자체에 홍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철학자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다른 철학자들보다 언어학적 구분에 더 능하고 더 마음이 끌린다. 그들에게는 철학지들이 습관적으로 사고에 부적합하고 서툴다고 비난하는 자연어가 사실상 풍부한 개념들과 아주 미묘한 구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학자들이 보통 보지 못한 채로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게다가, 이 자연어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발달해 왔 으므로, 유용한 개념들과 충분한 구분들만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는 사람들 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명확하고 명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모호하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한 언어를 말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개념들과 이런 뉘앙스의 지배를 암 암리에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옥스포드 학파에 의하면, 이러한 개념들과 이러한 7 분결 2 기술하려고 애쓰는 철학자들이 이것들을 왜곡하 고 있거나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피상적으로
만 그것들을 겁토해 왔다.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보물들은 매장된 채로있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스포드 학파는 매우 꼼꼼하고 매우 세심하게 일상적 언 어활동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는데, 이 연구로 온갖 종류의 언어 표현들의 잡다한 기능을 기술함으로써 우리가 막연한 지식만을 갖고 있는 구분들을 명백히 하고 묻혀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게는 일반적 인 용어로 이 방법을 기술하기가 어렵다. 흔히는 일견 동의어로 보이는 두 세 가지 표현을 연구하게 될 것이며, 이것들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음 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을 주관하는 함축적인 원칙을 밝혀보려 고 애쓰면서 사용문맥들을 탐색할 것이다.))
3) J Urmson, op. cit. , p. 19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이 철학적 작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다른 경향의 철학자들 소관이다• 그러나 언어학지들에게는, 적어도 의미 작용의 문제들을 의면하지 않고 표현 부류들의 내용도 또한 자신들의 소 관이라고 생각하는 언어학자들에게는 이러한 계획이 홍미진전한 것이다. 경향은 다르지만 비트겐슈타인 W ittg ens t e i~ 앞선 시도들을 고려한다 해도 철학자들이 자연어의 개념적 지원에 관한 깊이 있는 조사에 전념하 고, 꼭 필요한 객관적 정신, 호기심, 인내심을 이 조사에 기울이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동일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밀하는 것이다: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단어들을 철저하게 연구할 것을 요구했고 잘못 해석된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옥스포드 학파 철학 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사전 조사가 요구하는 작업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사 람둘기 충분히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단 몇 줄로 해치워 버렸던 연구에 논문기나 저서 전체를 할애한다 .4)
4) Ibid ., p. 21.
그러므로 〈이 분야의 움직일 수 없는 대가〉로 간주되는 철학자 오스틴 J.- 1. Aus ti n 이 〈수행문 per fo r mati f> : 〈확인문 consta t i f>0 이라는 제목 하에 같은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을 참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다.” 우리는 여기서 선언적 혹은 확인적인 발화에 대립되는 소위 수행적 발화에 적용된 이런 분석 유형의 예를 본다. 수행적 발화란 〈고유한 기 능을 지니는데, 즉 어떤 행위를 행하는 데 쓰인다. 어떤 발화를 표명한다 는 것은 행위를, 적어도 그렇게 명확하게는 어떤 디른 방법으로도. 거의 수행할 수 없을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Je bap tise ce vais s eau Lib e rt ii. 〔나는 이 배를 〈지유호〉라고 명령한다.〕 Je m'excuse. 〔마안합니다.〕 Je vous souhait e la bie n venue.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Je vous conseil le de le faire .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 〈…울 약속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수행적 행위를 표 명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하는 행위 자체 〈이다〉 •6)
5) Ibid ., pp. 271-28 I.
그러나 그러한 발화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가? 오스틴씨는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부정하고 만 다. 그는 〈이러저러한 발화가 수행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매번 해결해 줄 문법이나 어휘의 어떤 기준을 찾으려는 희망이 터무니없고 대 개는 헛되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의 예문들에서처럼 단수 1 인칭,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를 포함하는 〈표준〉 형태들이 있기는 하다. 또한
6) Ibid ., p. 271 .
······어떤 발화가, 수행적이기 위해서 소위 이 표준 형태들 중의 하나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
7) Ibid ., p. 274.
이 논문의 요지는 수행적 발화의 〈 부적정성 malheurs>, 죽 수행적 발 화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에 관한 것이다. 즉 수행적 발화를 수행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거나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 우이다. 그 다음계 확인적 발화, 즉 사실적 단언을 고찰하면서 저자는 이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보다 더 확실하지도 더 잘 정의된 것도 아니며, 게 다가 이 개념도 동일한 〈부적정성 〉 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요컨대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담화행위들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이 론이 필요한데, 이 이론 속에서는 확인문-수행문이리는 우리의 對句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 라고 그는 결론짓는다 . 8)
8) Ibid . , p. 279.
우리는 이 논문에서 추론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점들, 그리고 논증면 에서는 순전히 언어적인 사실들에 관계되는 논거들만을 고려했다. 그러므 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발화에 모두 타격을 주고 효력 없게 만들 수 있는 논리적 〈 부적정성 〉 에 관한 고찰과 또 그것들로 인해 오스틴씨가 도 달하게 되는 결론® 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구분을 했다가 곧 그 존재를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로 그 구분을 완화하고 약화시키기에 급급 한 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이 경우에 분석의 토대 구실을 하는 것은 여 전히 언어사실이며, 우리 자신이 독립적으로 이런 유형의 발화의 특수한 언어적 상황을 지적했었던 만큼 더욱더 이 언어사실에 홍미를 가전다. 몇 해 전 언어적 발화행위의 주관적 형태들을 기술하면서 ,9) @ 우리는 하나의 행위인 je j ure 〔나는 맹세합니다〕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il j ure 〔그는 맹세한다〕 사이의 차이룰 간략하게 지적한 바 있었다. 〈수행적 〉 이니 〈확 인적 〉 이니 하는 용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지만 ,10) 그것은 바로 그 정의
9) De la subje c ti vi t e dans le lang age (Jo urnal de Psyc h olog ie, 1958, p. 267 이하): 앞의 21 장. 10) 전문 용어에 대한 고찰 한 가지. 〈 수행p erf onn 〉 이란 용어도 이미 통용되고 있으므로 〈 수행문 per fo n nati f> 이 라는 용어를 여기서 갖고 있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영어가 고대 불어에서 취한 어휘족 을 불어로 도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Per/ orm -€:-고 대 불어의 perf onne 쩌 1 서 나왔다. Cons tatif(확인문)라는 용어로 말할 것 갇으면 그것은 Cons tat〔확인된 사실琦 토대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졌다. 확인적 발화란 바로 확인된 사실의 발 화기다. Consta t7} 어원적으로 볼 때 라딘어의 현재형 consta t
의 실체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견해롤 오스틴씨의 견해와 비교함 으로써 싱술하고 명시할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 우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들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사 영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예들의 선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명 백한 예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며, 바로 용법들의 현실로 부터 우리는 기능의 성질과 마침내는 정의의 기준들을 추출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수행문의 개념을 입증할 만한 것으로서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Je vous souhait e la bie n venue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一J e m'excuse 〔미안합니다〕 一J e vous conseil le de le faire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와 같은 어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전 혀 확신할 수 없다. 또는 적어도 그것들이 오늘날은 거의 입증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만큼 사회생활이 그것들을 전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단순 한 상무적인 말투의 열로 떨어져버린 이 어법들은 그들의 수행적인 기능 울 되찾기 위해서는 본래의 의미로 되돌아와야 한다. 예컨대 je pr esente mes excuses 〔나는 사과합니다〕가 찰못의 공개적 인정 , 싸움을 가라앉히 는 하나의 행위인 때로 말이다• 더 평범한 상투적 말투 속에서도 수행적 발화의 잔재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완전한 형태는 Je vous souha ite le hon jou r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인 bon j our 〔안녕하십니까〕는 마술적 의도의 수행문인데 그 원래의 엄숙성과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쓰이지 않게 된 수행문들을 찾아서 오늘 날의 폐지된 사용문맥들 속에서 되살리는 것은 별개의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발굴 작업을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한창 사용되고 있고 직접적 으로 분석에 응하는 수행문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롭다. 수행적 발화는 현재 1 인칭의 선언적 _명령적 동사가 명제내용di c t um 과 함께 구성된 발화라고 말함으로써 수행적 발화의 첫번째 정의를 제시 할 수 있다. J 'ordonne( 또는 je commande, je decrete 등) que la pop u~ lati on soit mob ili see 〔나는 국민이 동원되기를 명령합니다〕가 그러한데, 여기서 명제내용은 la pop u lati on est mobil ise e 로 표상된다. 이것은 툴
림없이 명제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텍스트가 수행문의 자격을 지니기 위 해서는 이 명제내용의 단호한 발화행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화들의 또 하나의 다른 변종은 직접보어와 술어항과 결합된 동사의 구문으로 제시된다. Je le pro clame el 때나는 그가 선출되었음을 공표합니다〕 —N ous vous declarons cou p able 〔당신이 유죄라고 선고합니 띠-J e nomme X. di rec t eur[ 나는 X 를 부장에 임명합니다〕―J e vous desig n e comme mon successeur 〔나는 당신을 나의 후계자로 지명합니 다)-J e vous charge de cett e miss io n 〔니는 당신에게 이 임무를 맡깁 니다〕 ( 여기서 특정직 담당공무원 charge de mi ss io n 이라는 직함이 나옴) -Je vous delegu e comme mon re p resen t an 託당신을 나의 대리자로서 파견하오)(여기서 대표 dele g ue 라는 직함이 나옴) —N ous vous faiso ns cheva lier 〔당신을 기사로 봉하오〕(여기서 동사 fai re 는 틀림없이 말의 수 행사이다), 또한 의미 차이 없이 다음 발회들을 들 수 있다: je releve X. de ses fo nc ti o 교芸 X 를 면직시킵니 4) ; je le dis p en se… ; je l' exemp te… ; je l'ex onere… 등. 이 첫번째 경계획정으로 이미 je sais que Pie r re est arr i ve 〔나는 파 예르가 도착했다는 것을 안다〕’ Je vois qu e la mais o n est fe rmee 〔니는 집이 닫혀 있는 것을 본다〕와 같은 발화들은 제의될 수 있게 된다. 사실 상 1 savoir 〔 알다〕’ voir 〔 보다〕는 나중에 지적하게 될 것처럼 수행적 범주에 속하는 동사들이 아니다. 2 Pie r re est arr i ve 〔피예르는 도착했 다〕’ la mais o n est fe rmee 대이 닫혀 있다〕와 같은 절은 명제내용이 아 니라 사실 fa c t um 을 나타낸다. 3 실제 사용면에서 볼 때 발화 전체는 수 행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수행적인 발화들 울 전정한 수행 발화로 알아보고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받화들은 단지 함축적으로만 이것들을 발할 자격이 있는 기관의 권한내 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식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화들이 그것인 데, 죽 M. X. est nomme mi ni s t r e p le nip o t en ti a i re 〔 x 씨는 전권공사로 인명되었음〕’ La chair e de bot an iq u e est declaree vacan t e 〔식물학 교
수직이 공석임이 공표되었음〕이 그러하다. 이것들은- 선언동사 verbe de clarati f(Je decrete qu e… 나는 …를 공포합니다)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 며 명제내용 di c t um 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 명제내용은 유권기관의 서명 아래 그리고 때때로는 삽입구 pa r la p resen t e 〔본 문서에 의하여 〕와 함 께 공문서집 속에 공표된다. 또는 이 공포문이 비인칭적으로 그리고 3 인 칭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 Il est decid e qu e··· 〔…이 결정되었다〕’ Le Presid e nt de la Rep u bli qu e decrete qu e··· (공화국 대통령은 …룰 공포 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전환으로 이루어진다. 3 인칭으로 된 발화는 언 제든지 1 인칭으로 재전환되어 전형적인 형태를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이 수행적 발화가 산출되는 하나의 영역, 즉 관청문서의 영역이다. 이제 우리는 발화가 어떤 인정받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발 화를 발화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상정하는 또 하나의 다른 영역 울 열어 보이겠다. 법의 효력을 지닌 결정사항들을 공포하는 관청문서 의 에 이와 같이 화자 자신에 관련되는 약속의 발화들이 존재한다: je jur e··· 〔나는 …을 맹세한다〕’ je pro mets … 〔 나는 …울 약속한다〕’ je fais voeu …〔나는 •• 올 맹세한다〕’ je m'eng ag e 효…〔나는 …을 약속한 다〕, 또는 j' abju r e ••• 〔나는 •• 올 공식적으로 버린다〕’ je re p ud i e …〔나 는 …을 포기한다〕’ je renonce… 〔 나는 …을 포기한다〕’ j' abandonne… 〔나는 …울 포기한다〕와 디움과 같은 상호성 변이형이 있다: nous convenons… 〔우리는 …에 합의한다〕 ; entr e X. et Y, il est convenu que ••• 〔 X 와 y A }-0 1 에 …이 합의되었다〕 ; les pa rti es contr a cta n te s conv i ennen t〔계약 당사자들은 …에 합의한다〕. 어쨌든 수행적 발화는 〈행위 acte > 로 서 인증받는 경우에만 현실성을 지닌다. 이러한 발화를 수행적으로 만드는 상황 밖에서는 이 발화는 이미 0 뮤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광장에서 (je decrete la mobil isa ti on gen €-rale 뚝 총탉뭡을 콩포한다〉라고 의칠 수 있다. 필요한 권한이 없어 서 행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언급은 〈말 pa role> 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것은 일종의 공허한 아우성, 유치한 짓이나 미친 짓으로 귀착된다. 행위
가 아닌 수행적 발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청문서로서만 존재한 다 . 그런데 관청문서는 우선 그리고 항상 발화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해지는 발화행위이다. 발화자와 발화행위의 상황과 관계되는 이 러한 유효성의 조건은 수행 발화를 다룰 때는 언제나 충족된 것으로 가 정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동사의 선택에 있는 것 이 아니다. 어떤 발화 동사도, 가장 흔히 쓰아는 dire … 〔 말하다〕 동사까 지도 만약 je dis que … 〔 니는 ... 라고 말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조건하 에 발화되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수행적 발화를 형성하기에 적 합한 것이다. 이것이 경기 규칙이다. 공식적인 성격의 모임은 의장이 La seance est ouver t타개회합니다〕라고 선언했을 때만 시작할 수 있다. 참 석자들은 그가 의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관례인
이것이 수행적 발화가 자신을 행위로 만드는 조건 속에게 실제로 발화 됨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성하는 현실을 지시하는 특이한 특성, 자지시적 su i -r ef eren ti el 인 특성이 수행적 발화에 있음을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수행적 발화는 발화되어야 하므로 언어적 표현인 동시에, 행위의 수 행으로서 현실의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는 행위의 발화와 동일시 된다. 記意 s ig n ifi e 는 지시대상과 동일하다.
12) 앞에서 완전히 인용되었음.
하나의 발화는 그것이 수행되는 행위를 〈명명한다注근 점에서, 지이· E g라 현재 l 인칭으로 된 동사를 포함하는 표현을 발화한다는 이유로 해 서 수행적이다:
에서가 아니라, 〈 그 자체가 〉 하나의 행위임으로써 수행적인 것이다 . 발화 가 〈즉 〉 행위이다. 발화를 발음하는 사람은 행위를 지칭함으로써 그 행 위를 수행한다. 이런 발화에서는 언어형태가 명확한 하나의 모형 즉 현재 와 1 인칭으로 된 동사의 모형에 따른다. 명령법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 다. 우리가 여기서 상대로 하는 것은 담화의 특수한 양태이다• 명령법은 外示 h9 이 아니며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인 특 칭을 지니고 있으며 청자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 게끔 하고자 한다. 명령법은 동사 시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제표지도 인 칭적 지시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특수한 억양과 함께 명령 형태로 사용되는, 순수한 의미소 seman t em(!)] 다 .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법은 발 화도 아니고 수행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해서 명령법이 수행적 발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명령법은 인칭동사를 지닌 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발화가 아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話行 acte de p arol 峰 명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령법은 수행적이 아니다. 그리 하여 venez! 는 분명 명령이긴 하지만 언어학적으로는 J'o rdonne que vous ve ni ez 〔나는 당신이 오기를 명령하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 른 것이다 . 행위의 언급 죽 j'o rdonn~ 포함해야만 수행적 발화가 존재 하며, 반면에 명령법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수법에 의해서도, 예컨대 몸짓에 의해서도 대치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언어적 인 실재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대화자로부터 기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각 발화의 형태이다. 여기서 디움과 같은 차이가 나온다. 즉 명령법은 행동을 유발시키나, 수행적 발 화는 자신이 명명하는 행위 자체이며 그 수행자를 명명하는 행위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둘 둘의 동일시는 어떤 것이든지 배척할 것 이다. 수행적 발화와 가치가 같은 두번째 것은 오스틴씨에 의하면 게시판에 의한 경고이다: 〈심지어 ‘chie n 개'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때때로 명 시적이고 단호한 수행적 발화를 대신할 수 있다. 죽 이 짧은 한 마디로
'je vous averti s que le chie n va vous a tt a q uer' 나 ‘Messie u rs les €- tra ng er s sont averti s qu' il exis t e pa r ici un chi en mechant' 13) 과 같은 발화로 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롤 행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도 혼동의 결과를 우려해야 할 것이다. 게시판 위의 〈c hi en 〉은 언어적 신호이지 의 샤소동이 아니며 수행적 발화는 더욱 아니다. 오스틴씨의 추론에 〈경고 aver ti ssemen t〉리는 용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 호한 역할을 한다. 도상적 i con iq ue 이거나 언어적인 어떤 신호라도 (신호 판, 간판 등) 〈경고〉의 역할을 한다. 자동차의 경적은
라고 씌어진 게시판도 〈경고〉로서 해석될 수 있으나, (je vous averti s q ue …〉라는 명시적인 발화와는 전혀 디른 것이다. 게시판은 단순한 신호 이다. 당신의 행동에 관하여 당신이 바라는 결론을 그로부터 끌어내는 것 은 당신의 의무이다. (권한에서 나온 것으로 가정된) 13) Ibid ., p. 1448.
따라서 우리는 수행적 발화와 확인적 발화 사이의 구분을 버릴 이유를 보지 못한다. 혼동의 근원인 〈얻어진 결과 resulta t ob t enu 〉를 고려하지 않고 이 구분을 정당화해 주는 엄격한 사용조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 구분을 한다면 이 구분은 정당하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언 어적이고 형식적인 명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히 의미 sen~ 지 시 re fe renc~ 구분하도록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구하려고 선택한 언어형태들이 가치를 지니는 상황 내에서의 언어활동의 특수성이라는 분 석철학의 대상 자체를 위태롭게 하게 된다. 언어 현상의 정확한 한계획정 은 언어 기술에서만큼 철학적 분석에서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철학자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갖지만 언어학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 내용의 문제들이 형식적인 툴 속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명확성 면에서 득을 보기 때문이다. 역자주 l ) 사물의 상태를 서술하거나 어떤 사건을 단언하는 역할을 하는 언명을 가리키 는 문장으로 참이거나 거짓이어야만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국어 역어로 『언어학 사전』(이정만, 배영남 공저, 서울 : 박영사, 1987, p. 212) 은 〈敍實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사실을 서술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조어가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서실〉이라는 표현이 지닌 부자연스 러움 때문에, 우리는 밴베니스트가 이 논문의 주에서 밝힌 〈 cons t a tif〉에 대 한 해석을 토대로 〈확인문〉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Aus ti표i 수행발화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절 대로 아무것도 끼술하거나' ‘보고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며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고’, B) 문장의 발화행위 가 […]행 위의 집행〉인 그런 발화라고 기술하고 있고 (Cf. J. L. Austi n, Qcoun asn td a tdiifr es, 를 c<'e[s…t f]ai sr ee, r vPeanrt i s (· :· S·)e uail ,i n 1f9o7r 0m, epr. (4o0u),, Pda'uunle L afarrr;oen y g죠en eenraolnec, eas consta t e r , ce qu i jus ti fie le nom d'enonces consta tifs que le philo sop h e leur donne)… • •• 정 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또는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 철학자가 그 발화에 부여하는 ‘확인발화' 라는 명칭을 정당화시켜 준다〉 (C f. Enonces per { on na tifs et Presupp o sit ion -Elements d e seman tiqu e et du pra g m a tiqu e, Paris : Nath a n, 1979, p. 16) 라고 풀이하고 있어, Aus ti n 의 이 용어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확인문〉 이라는 번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Aus tilli든 그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확인문과 수행문 사이의 대립이 전/위와 적정성 /부적정성이라는 기준의 대립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검토 결과 그러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죽 확인문이나 마찬가지로 수행문의 성공도 단언의 전리치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수행문인 Je m'excuse(u] 안합니다〕의 발화행위가 성공적안 경우 그것은
a i ns i 〉 라고 말하는 것이나, 약속 을 지킬 생각 없이
제 23 장 관용구파생 동사
I) Melang e s Sp itze r, 1958, pp. 57-63.
이 논문의 제목으로 주어진 용어는 아직 언어학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 다. 우리가 여기서 이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동사의 한 부류를 정의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이 부류를 그 특수성과 일반성 속에서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동사들을 보여주는 예문들 중 어떤 것들은 고전어에서, 또 다른 것들은 서방세계의 현대어에서 취하여졌지만, 이것들이 지리적 영역이나 발생적 어족의 범위를 획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 려 이 예둘은 거의 비슷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실현되는 형태론적 산물 의 유사성을 예증한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실이 아니라 반대로 빈번한 造語로서, 그 평범한 사용이 그 것의 특이한 성질을 은폐할 ‘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동사가 명사에서 파생되면 〈명사파생어 deno mi na tif〉라고 불리고, 동사에서 파생되면 〈동사파생어 deverba ti(〉라고 불린다. 〈관용구에서 파
생 deriv e s de locu ti ons 〉되었음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동사들을 우 리는 〈관용구파생동사 delocuti fs>라 고 부를 것이다. 《 인사하다 saluer 》 를 뜻하는 라턴어 동사 salut ar e7} 있다고 하자 . 이 동사의 조어법은 명백하다 . Salu t ar~ 근 salus, -tis 〔 salus 의 속격 〕에서 파 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자명해 보이는 관계에 의해서 이 것은 명사파생어이다. 그러나 사실상 salus 에 대한 salut a r~ 관계는 다 른 정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salut a r~ 기본형으로 사용되는 salus 는 어휘요소인 salus 〔건강, 보존〕가 아니라, 기원을 나타내는 salus! 〔안 녕 !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alut ar ec -
를 의미하는 것이다 . 따라서 salu t ar 례卜 명사기호로서의 salus7} 아니라 담화상의 관용구로서의 salus 에 귀착시켜야 한다. 달리 말하면 salu t ar~ 근 salus 의 개념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의 역사적 관용 속에 우리 가 이룰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든간에 2) Plaute , Persa, 501 : Salute m dic it 1bxil o Tim archid es 〔티마르키데스는 목실 리우스에게 안녕이라고 말한다.〕 3) 예를 들자면, salus sit ti b i〔건강이 너에게〕 또는 uos Salus seruass it〔건깅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P I., Ep id, 742), 등.
Salus 의 이러한 이중적 지위가 동시에 salute m dare
4) Cic . , V err., II , 154. 5) Sal 叫 dat a redd it a q ue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L i v., ID, 26, 9).
으로서 현동화되어 있는 통합체 s y n t a g me 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동사는 자신이 파생된 관용적인 어구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관용구파생동사 delocu tif라 불리게 될 것이다. (j) 휘와 같은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명사파생어로 간주되는 —표면적으로_상당한 수의 파생동사들을 재검토해 보게 되었다. Salu t ar 라 같은 어원을 지닌 어휘족에서 우리는 salvere 〔건강하다, 인사 하다〕의 경우를 발견하개 된다. 형태론적인 관계만을 고려한다면 형용사 salvus 〔건강한, 무사한〕는 salvare 〔낫게 하다, 구원하다〕와 salver~ 근 두 개의 명사파생동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이러한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견해일 것이다. 정확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중 요성을 부여한다면, 이 파생법의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측면을 인정해 야 한다. Salvus 《 무사한 》 의 전정하고도 유일한 명사파생어는 현재의 sa-lvare 《 무사하게 하다, 구원하다 》 이다(이것은 사실 기독교 라틴어 시기에서 만 확인되고 있고, 고전 시기에는 servare 〔관찰하다, 지키다, 구원하다〕가 이 몰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salver~ 근 salvus 에서 나온 상태동사와는 전혀 다른것이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salvere7} salvus 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salve! 〔안녕!〕 (salve t e! 〔여러분, 안녕!〕)이라는 인사말에서 파생된 것이라 는 점이다. 왜냐하면 salver~ 근 이 동사는 사실 유일한 하나의 형태, 죽 jub eo te salvere {je te souhait e le bonjo u r 니는 너에게 안녕을 기원 한다 》 와 같은 관용구들게서 사용되는 부정법 salvere 만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인칭 형태는 극히 드물다 . Salvebis a meo Cic e rone,
너는 나의 (아들) 키케로로부터 안 부를 가져올 것이다 》 와 같은 예는 salvere ab …라는 구문 자체에 의해서 죽흥적인 표현법임이 드러난다. 그 결과 salver~ 근 사실상 간접적인 문장 의 통사법이 요구하는 문법적 형태로 salve! 가 전환된 것이다. 그러므로 6) Ci c., At t., VI, 2. salvere 라는 동사는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담화를 참조하여 〈 salve! 〉 라는 관용구를 전환시키는, 굴절표를 구성하지는 못하는, 한두 가지 동사형태 가 존재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salver~ 즌 미발육상태에 머물러 있는 관용구파생동사이다. 비파생동사는 그 의미와 구문이 허용한다면 그 형태들의 일부에서 관 용구파생동사가 될 수 있다. Salve 〔건강하게 ]’v ale 〔잘 지내게 〕라는 관용 구가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동사 valere7} 이런 관점에 서 아주 특칭적이다. 동사 valere 《 원기 있다, 유효하다 》 는 물론 존재하 며, 전 라틴문화권에서 활빌히 사용되고 있는 동시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수한 용법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즉 te jub eo valere 〔나는 네가 건 강하기를 바란다〕리는 편지 문구가 그것이다. 부정법 valere 는 여기서 정상적인 가치로 사용되지 않았다. Te jub eo valere 는 te jub eo ven ire 〔나는 네가 와주기를 바란다〕와 같은 j ubeo+ 부정법의 다른 용법들과 함 께 분류되지 않는다. 여기서 valere 는 vale! 에서 전환된 부정법이므로 te jub eo valere 는 te jub eo: vale! 〔네게 바라노니, 잘 지내게 !〕와 같다. 이 와 같이 vale! 〔잘 지내게 ]> valere 와 같은 통사적 파생법은 이러한 표 현에 있어서의 valere 에 관용구파생적 기능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희랍어 부정법 khaf re i n( 기뻐하다〕의 유사한 상 황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khair ei n tal l' ego s' eph lemai (je t'a ccorde de pre ndre ton pla is i r po ur tou t le reste 니는 네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것을 허락한다 》 1) 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기 능을 하는 부정법이 있다. 그러나 khafr ei n tini lege i n
유형에 함축되어 있는 관용적 표현의 빈도와 중요성과 연관을 맺고 있다. 라틴어는 이에 대한 매우 시사적인 몇몇 예를 다양하게 제공해 준다. 실 질적으로 ne g are 가 nee 에서 파생한다면, 이는 ne g are 가
8) Varron, L.L . V, 7. 9) 많은 인용물들을 보려면 Schulze, Kl. Sehr., · p . . 1 78 이하를 참조할 것.
우리는 이러한 파생방식에서 로마의 옛 제식의 중요한 용어인 동사 par enta r e 《 어떤 사람을 추모하여 봉헌식을 거행하다 》 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Paren~ 의 관계는 명백하 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Parens 에서 나온 명사파생동사인 pa -rent a r~ 〈 *p arens 〔부모 중 한 사람〕로 대우하다 》 를 의미해야 할 것이 나, 이는 본질적인 것을 빠뜨리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동사가 장례식 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아무도 이 난 점을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은 다음의 텍스트를 근거로 하게 될 귀납에 의해 해결된다. 티투스-리위우스. T it e-L i ve 에 의하면 로물루스 Romulus7} 죽자,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백성들은 우 선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 dein d e, a pau cis initio fac to ,
univ e rsi Romulum jub ent 《 그 후에 몇몇 사람들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함 께 신이며, 동시에 신의 아들이고 로마시의 왕이며 아버지인 로물루스를 초빙하여 만세를 부른다 》 .10) 전정한 구전적 요소가 아주 많은 이야기 가 운데서 이 구절을 주의깊게 읽는 사람은 고대 제식에서 분명히 빌려온 한 표현을 리위우스의 표현법 속에서 간파할 수 있다. Parente m salvere j uben 託그들은 아버지가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의 도움으로 우 리는 덤 위에 꽃을 던진다. 일치가 결정적인 것 같다. 이 의식은 정확히 연례 위령제 p aren t a ti려 의식이다. 여기에
12) Paren t are 와 p arens 사이의 동일한 관계가 M. Leuma nn, Glott a, 36( 19 57), pp, 148 -14 짝 의하면 H. Wa g오 nvoor t, Stu dies in Roman Lit era t ure , Cultu re and Relig ion , Leid e n, 1956, p. 290 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정정 주) .
라틴어의 salus 와 saluta r e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되었던 모든 것은 또한 불어의 salu~ saluer 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으며, 다론 로망어의 대응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관용구 lo- cu ti on 에서 관왕구파생동사에 이르는 동일한 관계이며, 라틴어의 salute m 에서 불어의 salu t에 이르는 역사적인 계보는 고려하지 않고 공시적으로 확립해야 할 관계인 것이다. 불어의 mere 託감사합니다〕와 (re)merci er 〔감사하다〕(고대불어 merc i er) 를 같은 부류 속에 넣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다. Remerci er 가
《 remerc i e 라라는 동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영어의 to t hank 압사하다〕와 독일어의 danken 〔감사하다〕은 실사 t hank(s) 와 Dank 에 대해 명백하게 관용구파생동사들이다. 이미 고트어에서 희립어의 khar i n . ekhe i n( 누가복음 17 장 9 철)을 번역하는 pan k fairh a itan (=*Dank verheip en 〔감사를 약속하다〕)라는 관용구가, pan k7} 이미 관용적으로 인 정된 단어가 되었으며 그후부터 pag k j a n
13) Mencken, the Americ a n Langu age, p. 195.
지금까지 인용된 대부분의 동사들은 사회생활의 관습에 관계된다. 현대 의 여러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문화의 일반적 조건은 거의 비슷하므로, 우리가 여러 언어에서 같은 표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확인된 이러한 유사점들은 혹은 독자적인 창조에서 혹은
반대로 언어 상호간의 작용에서 결과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 형성 절 차의 정확한 성질을 명시할 수 있다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관용구파생 동사의 정의가 흔히 필요한 구분을 할 수 있 게 해준다 . 이와 같이 고트어에서 형용사 hail s < sa in , e n bonne sante 건강한 》 는 hail s
)•1 4) 이로부터 아르메니아어가 이란 어로부터 명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파생어를 빌려왔다고 간략하게 · 결론 14) Cf. Hi ibsc hmann , Arm. Gramm., p. 146.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란어가 명사 drud
표현인데, etre bie n vu(de q uel q u'un)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다〕가 se faire bie n voir (de que lqu ' un) 〔(어떤 사람에게 ) 잘 보이다〕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을 토대로 사역형 se faire b i enve ni처t 만들었 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되지 않은 관용구파생동사의 근사치에 불 과하다. Ben 라 d i cer 壅 두 형태소로부터 구성된 라틴어 benedic e re {be n ir 축복하다 》 의 의미보다 의관상으로 더 단순한 것은 없다. 이 예는 이 분 석에서 독특한 홍미를 띠는데, 이는 형태 자체가 d i cere 〔말하다〕를 포함 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관용구파생동사의 조건을 짐작하게 해주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덜 직선적인 역사를 드러내주는데, 이에 대한 기술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로서는 이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점들만을 지적하는 데 그칠 것이다. 1 Bene d i cer 려 한 가지 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적된 바 없었다. 이 용법은 다음과 같은 플라우트스 . Plaut ~ 한 구철에서 발견된다 : quid si sors alit er qua m voles evenerit ?- Bene dic e ! 《 네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운명이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불길한 말 하지 망가! 》 .15) 여기서 플라우투스는 bene dic ecli:근 관용구를 통해서 분명히 희랍어의 eu p h~me i!〔조용히 해!〕를 모방하고 있다. 게다가 아무것도 이 bene di ce! 가 일찍이 희랍어 eu p heme i' n 〔길조의 말을 하다 : 엄숙한 침묵 울 지키다〕의 의미를 지닌 bene dic er~ 동사에 이르렀으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희랍어 자체에도 eu p heme i' n 이라는 동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 〈조용히 하도록 권유하는〉 儀式的표현인 eup he - mein keleuein 《 길조의 말을 하도록 권유하다》과 같은 표현법에서의 부 정법 eu p heme i'Ii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명령법 eu p heme i〔단수 2 인칭 ]( e u p hem eit e) 〔복수 2인 칭 〕가 전환된 것이다 .16) 2 Bene tibi dic o {je te s ouhait e du b i en 》라는 표현법의 의미는 다 15 ) Pl., Casin a , 345.
르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bene dic e re7} 글 자 그대로
d ic e re alic u i 《 어떤 사람에게 bene! 라고 말하다 》 를 뜻하는 것이다. 이 bene! 는 풀라우투스에 있어서 의 bene mihi, bene vobis 《 내 건강을 위하여,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 ,1 8) 오위디우스 Ov i d 레 있어서의 bene nos : pat r i a e , bene te, pat e r , op- time Caesar 〈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 조국의 아버지, 그대의 건강을 위 하겨 !>1 9) 등에서와 같은 많은 예로 알려져 있는 기원의 간투사이다. Bene dice rei ::-그 두 성분이 자율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 해, bene! 로부터 직접 파생된 동사이었을 전정한 관용구파생동사의 위치 를 차지하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 대략 짐작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 리는 독일어의 관용구파생동사 *p ros( i)ti eren 〔굿!깅을 축복하다〕울 상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 16) 이것은 희랍어 표현인 eu p heme i n 에 관해 몇 년 전에 발표한 논문(Di e Spr a che, I 1949, p. 16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증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 2 瓚참조할것. 17) Pl., Rud., 640 : 'lrin., 924 등등. 18 ) Persa, 773, Cf. 709 등. 19) Faste s , II, 635. 20) 되정었정으 며주. K필. 자z.,는 7 4F, es1t9s5 c 6h,r i fpt . M14a3x, nV. as2m 에e r인, 용Be된rl in바 , 1있95는6 , 라p틴. 어11 6 sa이l u하t a에re 에발 관표 한 A. Debrunner 의 논문을 볼 수 없었다.
3 Bene di cer 따 고전어에서 《 어떤 사람을 칭찬하다 》 로 간주되는 경 우 세번째 의미가 나타난다 . 이것 또한 문학적 영향에 기인한 발달이다. 죽 bene dice rei: :- eup heme in3!臣· 전혀 다른 희립어의 eulog ei n 〔칭찬하 다璋 번역하는 데 사용된다. 4 마지막으로, 희랍어의 eulog ei n 자체가 히브리어의 br 녑} 번역하기
위해 선택되었을 때, 이것의 라틴어 등가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단일 한 기호가 된) bened i cere 인데, 이번에는
, p es t er 〔저주하다〕
A Salus 는 〈 건강 〉 이라는 의미 (=S) 를 지닌 〈 객관적 〉 실사로 간주된다. B 譯 지닌 Salus 를 인사말로 사용. 예의상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 강을 기 원한다 : Salus ! C S새* 로= 운〈 S실al사us! s라· 고창 조말.함 으로써 수행하는 파롤행위 〉 라는 의미가치를 지닌 D Salus 의 B 단계 용법들에서 Salus 를 Salus* 로 다시 읽음. 그 때 Salus! 는 Salus 이로 이해됨. 밴베니스트와 Anscombr 려 관용구 파생성의 차이는 밴베니스트의 관용구 파생성이 관용구로부터 새로운 어휘소를 파생시키는 과정이라면, Anscombre 의 관용구 파생성은 어떤 어휘소가 관용구의 대화상의 사용에 의해 본래의 의 미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창출히여 그 관용구의 약정적 의미로 부여하는 과정 이다. 이 과정을 통해 Anscombr cl:근 벤베니스트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 죽 왜 Salus! 라고 말하는 것이 인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또 Salus7} 관용구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처럼 굴절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Cf . Jea n-Claude Anscombre, Delocuti vi t e b enven ist i en ne, delocuti vi t e gen era lise e et per fo r mati vi t e, Langu e /ran 언i se, n 42, ma i 1979, p. 73). 2) Anscombr~ 수행문의 개념을 인정한 밴베니스트가 이런 언급을 하는 데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 예컨대 remerc i e rf:근
제 24 장 재구의 의미론적 문제
1) Word, vol. X, n°' 2-3, 195 션 8 -12 월.
의미론의 개념들은 아직도 매우 막연한 형태 아래 나타나고 있어서 그 한 측면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련의 엄밀한 정의를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들은 이들대로 의미작용의 원칙 자체 에 관계되는 논쟁을 요할 것이다. 그것은 길고 고된 과업으로서, 지금까 지 의미론에 바쳐진 연구들은 이를 희미하게만 짐작게 한다. 그래서 이 논문집의 발행인들이 암시해 준 주제에 국한되는 이 기고에서, 우리는 언 어학자가 再構를 디를 때 봉착하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구체적인 면에서 논하기 위해 당분간 이론적 고찰은 접어두고 차라리 경험론적으 로처리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태적인 재구의 기준들은 엄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둘은 명확한 규칙에서 유래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 직 이것을 더 정확한 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이기 때문이
다. 음성학과 형태론의 전장치가 이러한 시도를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 해서 개입한다. 그러나 의미에 관해서는 지침이라고는 〈 양식 bon sens> 이나 언어학자의 개인적 평가 또는 언어학자가 안용할 수 있는 바교항들 에 근거를 둔 어느 정도의 개연성밖에는 없다 . 문제는 항상 분석의 모든 충위에서, 동일한 언어의 내부에서, 혹은 비교언어학적 재구의 여러 단계 에서 형태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 두 형태소 morph emes7} 그 의 미에 의해서 동일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결정 하는것이다.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고찰에서 사용하게 될 유 일한 원칙은 어떤 언어형태의 〈 의미 sens 〉 는 그 용법들의 총체에 의해서, 그 용법들의 분포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하는 결합의 유형들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상이한 의미를 지닌 동일한 형태소 앞에서, 우리는 이 두 의미가 그들의 단일성을 은폐하고 있는 용법이 존재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 대답은 결코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대답은 그 형태 가 나타날 수 있는 문맥들의 총체에 대한 주의깊은 연구에 의해서만 제 공될 수 있다. 우리는 개연성의 명목으로 이 대답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으로 추정할 권리가 없다. l 예를 들어 영어의 동읍이의어 sto r y 《 이야기 》 와 sto r y 《 충 》 의 경우 가 있다고 하자. 이들의 동일시에 장애가 되는 것은 《 이야기 》 와 《 충 》 이 양립할 수 없디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한 의미가 다른 의미와 치환가 능한 그러한 용법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의적인 것으로서 일 부러 선택된 to buil d a s t or y나 the third s t or y(문집의 -건물의 )와 같 은 표현들까지도 일단 본래의 문맥 속에 다시 놓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들의 重義性울 잃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간 주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확인을 위해서만 어원적인 증거는 사용될 것이 다 : sto r y 《 이야기》<고대 불어 esto i r e (h ist o r ia ) , 반면 sto ry 《 충 》 <고 대 불어 esto r ee(*sta u rata ) . 우리에게 어원이 결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원이 주어전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두 형태소의 현재의 독립성을 보장
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이 두 형태소가 형태적인 동일성 덕택으로 의미면에서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 단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 01 다 . 2 다음은 그 정반대의 경우이다. 불어에는 voler 《 날다 》 와 voler 〈 훔치 다 》 가 있다. 이 두 동사는 모든 면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하나는, 즉 voler 《 날다 》 는
되는 의미 문제가 나온다. 우리는 결코 문제시된 적이 없으며 자명한 것 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재구의 경우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게 된다. 희 랍어 tIt h e rn i, eth e ka
사 이의 관련은 우리에게 그것 울 사실의 증명 없이 인구어로 인정해야 할 만큼 뚜렷하지 않다. 우리의 개념 분류에서 《 p oser 》 는 《 위치시키다 pla cer, 넣다 mett re , 갖다놓다 lo- ger > 등 과 함께 놓이고, 《 fai re 》 는 《 수행하다 accomp li r, 구축하다 co-nstr u i re , 만들다 fab riq u er, 작용하다 op er er> 등 과 함께 놓인다. 이 두 열은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 F ai re 》 의 의미의 다양성조차도 이러한 고 대어 비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관계를 명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람둘은 전문적인 용법들을 내세운 바 있다 .2) 사실상 용법들의 보다 명확한 정의 속에서 그 이유가 찾아져야 한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 p oser 》 라는 번역이 허용될 수 있는 곳에서도 용법의 조건은 《 p oser 》 가 정확하게 《 앞으로 계속 남아 있 을 지속이 예정된 어떤 것을 놓다 》 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 이다. 희랍어에 t heme ili a 와 함께 사용되어서는 《 기초를 놓다 》 를 의미하 고, bomon 과 함께는 《 제단을 세우다 》 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은 《 존재하게 하다, 창조하다 》 를 의미히는 데 적합하다. 고대 페르시아어 의 bUmIm add… asmi ina m adii 《 그는 땅을 놓았다(=창조했다), 그는 하늘을 놓았다(=창조했다) 》 , 희립어의 kharmat' eth e ken 《 그는 인간을 위해 기쁨을 놓았다( =창조했다) 》 (P i nd., Ol., 2, 101 ) 등을 참조할 것. 둘 째로 *dh 합의 가장 빈번한 구문들 중의 하나는 술어 구문인데, 이것이 바로 라틴어처럼 단지 《fai re 》만을 지니고 있는 언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또한 《 p oser 》 도 지니고 있는 언어들에서의 《 fai re 》 의 통상적인 의미의 2) Cf. Ernout -M eil let, Die t. ety m ., p. 372 끌 조건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Basil ea tina t he i n ai는 글자 그대로 aliq u em reg em fac ere 〔어떤 사람을 왕으로 만들다〕이다. Thein a f tina a t hana t o 콰 감은 표현은 정확히 im morta l em fa cere 〔어떤 사람을 불멸하게 만들다〕와 같다. 원칙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둘은 많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이다: l 〈 p oser 》 와 《 fai re 》 의 구별은 우리에게 그 구별이 지니고 있는 뚜렷한 형태 아래에서 는 인구어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2 *dhe-의 구문은 용법과 의미의 기본적인 구성성분이다 ;3 *dhe- 에 의해서 표현되는 범위 내에서의 《 fai re 》 의 개념은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관계들만이 그 개념 울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정의는 언어 자체의 항들로 만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상황은 종종, 때로는 알아보기 힘든 양상하에 나타난다. 그 런 경우 우리는 고찰의 대상인 의미 중의 하나가 부정확하께 또는 너무 간략하게 정의된 데에 기인할 수 있는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 는 희립어 동사의 경우에서 그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지 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았다. 희립어의 tre ph 6 《 nourr i r 양육하다 》 는 동일한 의미를 나터내는 많은 파생어와 합성어를 지닌다 : tro p h6 s 《 유모 》 , tro p he us 《 젖소 치는 사람》, tro p he 《 식량 》 , d i o- t r ip hes 《 제우스신의 젖먹이 》 등. 이 t re p h~ 든 tre p ho 《 두껍게 하다, (액체를) 응고시키다 》 , 완료 tet r o p he 《 응고되다, 밀도가 질다》와 동일하 다고 인정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thr ombos 〈 핏덩이 〉 에 연결되었고 (음성적인 처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일련의 비교항 들에 연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보이사크 Bois a cq 사전 353 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들은 여기서 우리의 관심의 대싱이 아니다. 희랍어 자체에 있어서의 t re pho 《양육하다 》 와 t re pho 〈 (우유를) 웅고시키 다 》 의 관계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사실상 이 두 의미가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이 두 의미가 합쳐지는가? 사전들은 어떠한 난처 함도 나타내지 않는다. 리델 -스 코트- 존스 Li dd ell-S cot t-Jo ne~ 사
전은 t re p ho 를 이렇게 정의한다:
《 성장하게 내버려두다, 성장을 돕다 》 라는 의미에서의 t re p he i n 의 관용어 적인 결합에 다름아니다. 희랍어의 관점에서는 tre ph e in kha ft en 《 머리카 략] 자라게 내버려두다 lais s er la chevelure se develo pp er 》 와 tre p he in gal a 《 우유가 팽창하게 내버려두다 lai ss er le lait se develop pe r> 사 이 에 차이가 없다. Trop hies pai d a s 《 성장한 (그리고 성년기에 달한) 아이 들 》 과 kumata tro p ho enta , kuma tro p hi 《 잔뜩 솟아오른 파도 vag ue s qui ant att ein t leur ple in develop pe ment> 사 이에도 차이가 없다. 따라 서 어디서든지 같은 의미인 하나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이미 두 의미의 분류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응고시키다 》 라는 의미의 t re p h oi근 존 재하지 않고, tre p ho g ala 라는 한 가지 용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에 게는 엉뚱해 보이나 희랍어의 문맥둘 속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결합을 야 기시킨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난점이 전부 근본을 파헤쳐 보면 고찰대상인 언어들의 어휘적 자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다 는 것을 안다. Treph e in pai d a i::- 영어나 불어로 직접적으로 번역되는
n t e 》 에 의해, 아베스터어의 dvae8a- 《 위협, 두려움의 동기 》 에 의해, 아 르메니아어의 현재형 erknc'im 《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 에 의해 잘 입증 된다• 이 *dwei- 《 두려워하다 》 는 수사 *dw ei- 《 둘 》 의 어간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유사시대의 파생어들에서 지속된다: 호머 의 희랍어 de·-d w oi- a 《 나는 두렵다 j'ai cra i n t e 》 는 형용사 dwoi6 s 《 이 중의 》 와 같은 어간을 토대로 구성된 것같이 보이며, 아르메니아어의 현재 형 erknc'im 《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je cra i ns 》 은 erku 《 둘 》 (*dw6) 를 연상케 한다. 호머의 희랍어 완료형 1 인칭 단수 de-dwoi -a : I 인칭 복수 de-dw i -men 에 있어서의 모음교체는 수사 *dwei- ( *dwoi- ) : *dw i-의 모 음교체와 일치한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이 이 두 어간 사이의 형태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그러나 우연을 배제하 기 위해서는 형태적인 동일성이 의미 속에서 확증된디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두려워하다 》 와 《 둘 》 시이에 재치 놀음을 닮지 않은 어떤 의미적인 연관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더 주의깊게 살 펴보아야 하며 어떤 관계의 가능성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인데 -우리는 《 둘 》 이라는 개념을 《 단순 개념 》 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 두려워하다 》 와 같은 개념을 마찬가 지로 《 단순 개념 》 이라고 추정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우리에 게 이 개념이 인구어의 고대 상태에서 , 우리들 지신이 지금 추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와 같은 의미구조롤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선험 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의미구조의 분석 자체는 *dwei- 《 두려워하다 》 의 용법들을, 우리가 아것들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 에서 연구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호머의 희랍어는 그와 같은 연구 에 적합하며, 그 연구를 보상해 준다. 왜냐하면 아직 미간행 상태인 해결 책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천 번이나 읽고 또 읽은 『일리아드』의 본문 속 에서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 구철이 있다 : !fen mega pem a… eis o r6 onte s deid i m en : en doie f de saosemen e ap ol esth a i neas (Iliad e, IX, 229-230). 이것은 문자 그대로
avons peu r (defd i m en) : ce qu i est en dout e (en doie f) est : sauverons-nous ou per drons-nous Jes vais s eaux? 커다란 재앙을 예견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선박둘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잃을 것이냐이다 》 . 같은 문장 속에 de f d i men 과 en doie f 를 접근시키는 본문 자체가 교과서적 논증에 의해서처럼 이들의 관계를 밝혀준다. En d(w)oy e1 3> (es ti)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3) 희랍어의 여격형태 do i e i는 *dwoyyiii로 거슬러 올라가며, 산스크리트어의 여성 단수 여격형태인 dua yy ai에 대응한다 (Wackerna g el, Nachr. Gott . Ges., 1914, p. 119). 4) 이러한 증명은 미간행 상태였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결론을 서신으로 J. Pokorn y에게 알려주었다. 그도 자신의 Idg . E tym .Wb.( 인도게르만어 어원사 전), 1949, p. 228 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6 문맥 이용의 필요성은 너무나 명백한 방법적 원칙처럼 보일 수 있 어 이룰 강조할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미를 다양한 용법들로
귀결시킬 때에는, 이 용법들이 다르게 보이는 의미들을 접근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의미론적 과정의 재구에는 또한 의미의 새로운 〈 종 es p ece 〉 의 출현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적인 판단에 의해 관점이 왜곡된다.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평범한 한 가지 비교, 즉 라틴어의 tes te 2l-불 어의 tet ~ 바교를 그 한 예로 들 것이다. Testa 《 항아리 ; 깨진 조각 》 의 의미에서 t e t e 〔머리〕의 의미로의 이행은 농담에 의한 명명에 기인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줄곧 되풀이한다. 그런 설명이 가장 최근의 사전들 속에까지 나와 있다. ” 지금 이야말로 사실들을 검토할 때일 것이다. 게다가 이 사실들은 명백한 것들 로서 사람들은 단지 이를 고찰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다. 문제는 고전 라 틴어에서 《 머리 》 를 뜻하는 명사와 함께 시작한다 . Ca pu t는 《 머리 》 뿐만 아니라 또한 《 사람 》 도, 《 자본(금융상의) 》 도, 그리고 《 ( 屬 1 서의) 수도 》 도 의미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이다. 이것은 cap u t amnis 《 강의 원천(또는 iiiJ口) 》 , cap u t coniu r ati on is 《 음모의 우두머리 》 , cap u t cenae 《 식사의 주요리 >, c ap ut lib r i 《 책의 章 》 , cap u t est ut… 《 …하는 것이 중요하 다 》 등과 같은 맥락 속에 들어간다. 이러한 변이체들의 수와 범위가 cap u t 《 머리 》 의 특수성을 악화시켰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 한 해결책을 초래했다. 그 한 가지로 사람들은 *cap u t corp o ris 〔 신체의 머리〕처럼 ca pu t를 재한정했는데, 이것 자체도 모호했을 것이다. 어쨌든 언어는 이를 배척했다. 또 한 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단어로 ca p u t를 대체했다. 이는 t es t a 를 사용해서 라틴어 자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tes ta -E 단단한 껍질은 어느 것이나 지칭했으며, 우리가 아직도 《 두개골 boit e cra ni enne 》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c f. brai n pa n 뇌+남비 Hirn schale 뇌+껍질). 《 두개골 crane 》 의 의미는 후 기 라틴어 6) 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Anto n inu s Placenti nu s 안토니누스 5) Cf. Bloch-Wartb u rg, JJict . ety m ., 2 (1 9 50), p. 602.
6) 주요 예들은 이것들이 과하는 정확한 겹론과 함께 E. Lofs t e d t, Sy nt a c ti ca , 1(1933), p. 352 에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가무도 이를 참작한 것 같지 않다.
플라켄티누스 : vid i tes ta m de homi ne 《 나는 사람의 두개골을 보았다) ) , 이 미 《 머리 t e t e 》 를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tes ta : cap ut vel vas fict i le 머리 또는 토기 항아리 (C . G. L., V. 526-539), 여기에서 고대 불어의 t es t e 《 두개골 》 가 나왔다. Tes t a는 문헌이 이를 언급하기 오래전에 해부 학의 용어로서 로마의 의사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는 농담도 없고, 사실을 말하자면, 주의를 끌기에 적당한 특 이성도 없다. 심지어 tes ta : t e t려 경우가 그것이 전통적인 교육에서 차 지하고 있는 자리를 부당하게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단지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명사들에 영향을 미친 쇄산의 한 특수한 양상을 제공한다. 이로부터 디음과 같은 계기적인 대립 들이 나타난다 : 라틴어 cap u t : tes ta > 고대 불어 chef : tes te > 현대 불 어 tet e : crane. 그러나 이러한 수정된 관점에서는 익살스러운 명칭으로 서의 t es t a 에 관한 고찰은 이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전정 한 문제는 오히려 후기 라틴어의 cap u t,2 } tes ta , 고대 불어의 che f와 t es t파 어떻게 공존하고 서로의 경계를 정해서 현재의 분포에 이르게 되 는지를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이 연구가 아직도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님아 있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과정의 성격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가 그것의 중요성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다. 7 여러 언어를 이용하는 대규모적인 비교의 범위 내에서, 명백하게 친 족관계가 있는 형태들이 각기 의미의 한 특수한 변이체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종종 확인된다. 어족의 의미론적 단일성은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그 것이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 언어에 의해 정확하게 보존된 〈원래의 의미 sens p rem i er 〉가 다른 언어들의 각각에 있어서는 특수한 이유들로 인해 빗나가게 되어 의미론적 상황의 복합적인 이미지 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비교언어학자들은 형태적인 대응이
만족스러운 때에는, 이룰 검토하느라고 지체하지 않는다. 혹은 이들이 형 태들 중의 어떤 한 형태의 고유한 운명을 고찰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문 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 길 》 을 의미하는 명사의 경 우가 그러하다 : 산스크리트어 pan th a ~, 아베스타어 pan t a, 아르메니아 어 hun, 고대 슬라브어 pQti, 고대 프러시아어 pint i s, 희립어 p6 nt os , 라 틴어 pon s. 인구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단어의 오랜 역사는 굴절의 고대적인 형태에 의해 보증된다. 의미가 한 공통형태의 재구에 장애가 되 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질문을 정당화할 만큼 차이가 꽤 큰 것처럼 보인다. 인도-이란어, 슬라브어, 발트어에서는 《 길 》 이라는 의미에 관계된다. 그러나 희립어의 p6n t os 는 《 바다 》 를 뜻하고, 라틴어의 pon s -i:- 《 다리 p on t } 를 지칭하며, 아르메니아어의 hu 펴본 《 (냇물의 ) 걸어 서 건너는 얕은 곳 gu e 》 을 지칭한다. 이 의미들이 서로 대등하지 않고, 방언적인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특히 희랍어와 라틴어에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일치가 문체나 문화적인 이유에서 유래한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 희랍어에서는 시적인 비유가 《 바다 》 를 《 길 》 에 동화 시켰을 것이며, 라틴어에서 《 길 》 을 《 다리 》 로 전환시킨 것은 암모니아성 침적토의 문명에서 유래할지도 모른디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가정 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말로 표현되지도 않은, 그리고 무의식적인 또 하 나의 다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죽 《 길 》 이라는 의미가 인도-이란 어와 같은 고대 방언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든지, 인도一이란어, 슬라브 어 그리고 발트어 사이의 일치 때문이든지, 이 의미의 《 단순성 》 덕택이 든지, 원래의 의미는 《 길 》 이라는 의미일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리고 《 바 다 》 나 《 다리 》 나 《 걸어서 건너는 곳 》 이라는 의마들은 이 의미에서 번져 간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다어로 된 7) 아주 풍부한 고대 문헌들 속 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법들이 p dn t hdh 의 더 정확한 7) 베다어의 주요 예들은 P. Thiem e, Der Fremdlin g im Rig u eda, Leip zi g , 1983, pp. 110-117 에 쓸모있게 수집되어 있다.
개념에 도달하게끔 해주며 그 표상에 뉘앙스를 부여하게 해준다. 우선 베 다어에는 길의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를테면 모두 길과 구별된다: y ana- 는 영혼둘이 그들의 처소로 가는 《 길 chem i n 》 을 지칭한 다 (deva y ana, pit!yiina ) ; mar ga 는 야생동물들의 오솔길(~g a) 을 ; adhv 따운 트인 길 rou t e fray ee ¾ : ra t h y~근 戰車둘의 길 vo i e des chars 을 지칭한다. Pan t ha~ 를 특징짓는 것은 이것이 단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주파해야 할 공간으로서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 과 불확실과 위험을 내포하며, 뜻밖의 에움길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을 주파하는 사람과 함께 변할 수 있으며, 게다가 단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새들은 그들의 것이 있고, 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pd nth a h 는 미리 그어져 있지도 않으며, 규칙적으로 밟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 것은 차라리 미지의, 그리고 종종은 적대적인 지역을 가로질러 시도된 《 건널목 fr anc hi ssemen t 》 이거나, 물이 밀려울 때 신들이 열어준 길이거 나, 자연적인 장애물들을 횡단하는 곳, 또는 새들이 공간 속에서 만들어 내는 길, 요컨대 정상적인 통행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길, 위험스럽거나 기복이 심한 면적을 주파하는 수단이다. 가장 가끼운 등가치는 《 길 chem i n 》 보다는 오히려 《 건널목 fr anc hi ssemen t } 일 것이며, 바로 이 의 미가, 입증된 변이체들의 다양성을 설명해 준다. 산스크리트어의 pat h y a 에서 비롯하여 그리고 인도- 아리아어의 역사 속에 우리는 《 길 chem in>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 의미는 다른 의미들보다 더 〈원초적 or igi nel 》 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서 규정된 일반적인 의미작용의 실 현들 중의 하니에 불과하다. 다른 곳에서는 이 실현들이 다르게 표상된 다. 희랍어에서는 《 건널목 》 이 해협의 건널목이고 (c f. Hell~s-po nto s 헬레 스폰토스해협 ), 그 다음에는 더 넓게 두 대륙 사이의 《통로 p assa ge 》로 사용되는 바다 면적의 건널목이다. 아르메니아에서는 〈걸어서 건너는 곳 gu e 》 의 건널목이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pon s7r 물의 흐름이나 움푹한 곳의 《 건널목 》 , 따라서 《 다리 p on t 》 롤 지칭할 것이다 .. 우 리는 모두 선사 시대에 속하는 이러한 특수한 한정의 정확한 이유들―_지리나 문화에
기인하는 - 을 제공해 줄 힘이 없다. 어쨌든 우리는 《 길 》 , 《 해협 》 , 《 걷 어서 건너는 곳 》 , 《 다리 》 가 밀하자면 아것들이 재구하게 하는 의미작용 의 변이체들이러는 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떠어떠한 언어에 있어서의 이 단어의 의미적인 측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 각각에 대해 서, 그리고 이 단어들이 속해 있는 어족 전체에 대해서 제기된디는 것을 깨닫는다. 8 단일한 어군의 단어들의 비교에서, 뚜렷이 갈리는 어군들로 분포되 는 의미의 발달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종종 어떤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했는지, 확인된 의미들 중의 어느 것이 디른 의미를 유발했는지를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에는 매번 정당화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이고 불변하는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 변화는 〈 구체적인 것 〉 에서 〈추상적인 것 〉 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되므로 가장통상적인기준들중의 하나는의미의 〈 구체적 〉 또는 〈 추상적 〉 성격이다. 우리는 이미 낡은 철학 에서 물려받은 이 용어들의 모호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 용어들이 의미의 재구에 있어서 유효한 원칙 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시험해 볼 가장 좋 은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어휘적인 문제에서 행해졌던 ― 一 무의식 적으로-그 적용을 검토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그 형태적 관계의 면 에서 잘 정의된 한 어원적인 어휘족의 특이한 경우인데, 이 어휘족에서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아주 물질적인 개념, 디론 한편으로는 도덕적이고 제 도적인 개념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 성실성 fi del it e 》 (t rus t)과 관계가 있으며 중세 독일에서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커다란 중요성을 지녔던 단어가 문제이다 (c f. tru st, tru e, tru ce 등). 게르만어 형태들에 있어서의 의미의 단일성은 이것들의 단순한 열거에서 드러난다. 고트어의 경우 tra uan
tru a, 고대 영어 tru on, 고대 고지 독일어 tru (w)en
, 고대 영어 tru wa , 고 대 고지 독일어 tro st 를 지칭한다: 희랍어 drus 《 떡갈나무 》 , 산스크리트어 daru, dru-, 아베스 타어 dru -《 나무 arbre, 목재 bois > , d rvaen i -《 나무로 된 de bois > , 고 트 어 tri u < bo is , arbre 목재, 나무 》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들, 영어 tre e, 등), 웨일즈어 derw( 복수) 《 떡갈나무들 》 , 고대 슬라브어 drevo, 러시아어 derevo 《 나무 arbre>, 리 두아니아어 derva . 다른 방식으로는 잘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형태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 나무 》 , 다른 한편으로는 《 성실성 》 으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의미의 분포 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어원적인 어휘족은 ?人뚜立 H. Os t ho f찌 의해서 그의 『어원논집 Ety m olog ica Pare rg a 』(1 901) 의 한 중요한 장에서 연구된 바 있는데 , 이 장의 제목은 의미심장하게 는 것이다. 고트어의 형용사 trig gw s, 고대 고지 독일어 gitri u w i
8) Cf. Walde-Pokorny, I, p. 804: Pokorny, op. cit. , p. 214.
그러나 첫번째 검토에서부터 이 구성은 그 결함을 드러낸다 . 인人뚜立 는 파생의 출발점에 《 떡갈니우 》 를 의미하는 명사를 놓음으로써 《 떡갈나 무 》 를 의미하는 명사가 인구어라는 것을 암암리에 시인한다-이 논거 는 그의 이론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를 부인한다. Dru 가 《 떡갈나무 》 를 의미하는 것은 오직 희랍어에서이다. 다른 곳에서 는 어디에서든지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 나무, 목재 》 이다: 히타이트어 tar u, 인도_이란어 daru-, dru-, 고트어 tri u 등, 고대 슬라브어 druva (복수). 희립어에서조차 d6ru 는 니무 (Od., VI, 167), 선박의 목재 (Il., xv, 410), 창의 나무와 창에 적용된다. 게다가 고전 희랍어에서 drus7} 지니는 《 떡갈나무 》 의 의미는 이차적이며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고전 주 석자 (Il., XV, 8 6<>1]서 )는 또한 〈 고대 인들은 어떠한 나무든지 drus 라고 부르곤 했다 〉 (drun ekaloun hoi pal ai oi · .. pan dendron) 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나무 》 를 의미하는 총칭어가, 아마도 도도네 시 Dodon~ 예언 적 떡갈나무에 결부된 믿음의 작용 아래, 가장 중요한 나무인 《 떡갈나 무X t 지칭했다. 게다가 나무의 보통명사인 희랍어의 dendrewo 퍼즌 異化 작용 ® 때문에 *der -
《 떡갈니무 》 라는 의미는 희랍어에서만 획득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 러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떡갈나무는 인구 어 영역의 일부분에서만, 즉 고울 Gaule 에서 희랍 북부 __ 그 너머 동쪽으 로는 아니고_ ― 에 이르는 유럽의 중부지대에서만 자라는 것이다. 사실 《 떡갈나무 》 를 의미하는 인도-이란어 명사는 없다. 그리하여 Q A 뚜 立의 논증은 그 원칙 자체에서 타격을 받는다. 그가 원초적이라고 믿었던 의미 는 나중에 생긴 것이며 제한된 것으로 밝혀진다. 따라서 그가 개념들 사 이에 설정했던 관계는 그 주된 근거를 잃게 된다. 더 깊이 들어가서 논증 전반에 있어서의 방법적 결함을 비판해야 한다. 형태론적인 관계와 형태둘의 분포는 《 나무 》 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 성실 》 울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 후자가 전자에서 파생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댜 이것들은 각 언어에서 동등하게 분포되며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의미작용에 속하는데, 이 의미작용은 입증된 전체 형태둘의 도움 으로 재구된다. 《 단단하다, 견고하다, 건강하다 》 라는 의미를 지닌, I *der-w - II *cir-e u- 와 같은 형태적인 기본형을 설정해야 한다. Cf . 산 스크 리트어 dhruva - (dhar- 에 의해 전영된 *druva- 에 대해 ), 아베스타어 drva, 고대 페르시아어 duruva-《 단단한, 건강한 》 , 희립어 dro(w)6n· isk hUI6 n Hes., 〔튼튼한 헤시키오스〕, 고대 슬라브어 *su-d o rwa>sudravu, 러 시아어 zd6r6v 《 건강한 》 , 아일랜드어 derb(*derwo-) 〈 확실한 》 , 고대 프 러시아어 druwi s 《 신앙 》 (< 《 안전 》 ), 리두아니아어 drut as 《 단단한, 강력 한 》 등. 여기에 물론 이 어군에 속하는 게르만어들이 위치하는데, 고트어 의 tra uan, tra usti 등과 같은 것들로서 기본형에서 곧장 파생되었고 〈 신 뢰 》 의 용어들을 게르만어에 정착시켰다. 그러므로 《 나무 》 의 지칭도 역시 이러한 공통적인 의미작용의 성질을 띤다. 오스토프의 추론과는 반대로 우리는 《 나무 》 라는 의미의 `*d erwo-, *drwo-* dreu는 〈 단단한, 견고한 》 이 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한 특수한 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견 고성의 개념을 창출한 것이 떡갈나무의 〈원초적 p r imitif〉인 이름이 아니 라, 반대로 견고성의 표현에 의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나무를, 그리
고 개별적으로는 떡갈나무를 지칭했던 것이다 . 예컨대 희랍어의 drus( 웨 일즈어 derwen) 는 문자 그대로 《 전고한 것 le soli de , 단단한 것 le fe rme 》 을 의마한다. 우리는 이란어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보는데, 이 언어에서는 《 나무 》 가 drax t(중세 페르시아어), d i rax t(현대 페르시아어) 라고 표현되며 이것은 dran g- 《 뭇뭇기 버티다 ten ir fe rme 》 의 형용사인 아 베스터어의 drax t a 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실성을 불러일으키는 떡갈나무 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보다 덜 이상하고 아마도 더 정확한 표상과 대 체된다. 나무의 *dr ii-라는 이름은 〈 원초적 〉 인 어떠한 것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의 수식으로, 일단 그 대성에 부착되자 그것의 지칭 이 되었고 그 의미족fami lle seman tq u 려]서 분리되어 버린 것이다. 이로 부터 영어의 t ree 와 tru e9 -l- 같이 뚜렷이 구별되게 된 두 형태소의 공존 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재구에 적용된 〈 구체적인 것 〉 과 〈 추상적인 것 〉 의 기준이 얼마나 허위적이며 의미 (작용) s ig n ifi ca ti on 와 지칭 (작용) desig n ati on 샤기의 필수적인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다. 9 형태들이 뚜렷이 구별되며 문법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부류들로 분 배될 때 의미의 차이와 재구의 어려움은- 더욱 그 정도가 높아진다. 지금 까지 고찰된 경우에서는 의미만이 논쟁의 대상이 되므로, 적어도 형태들 의 지위가 직접적인 비교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그런 형태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형태적인 유사점이 기능적인 차이점에 의해 반박될 때는 어떻게 직업을 할 것인가? 우리는 파생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진 동사형태와 명 사형태는 쉽게 관련지울 수 있다. 아무런 공통적인 통사적 용법도 없이, 어떤 것들은 첨사이고, 다른 것들은 동사나 명사형태인 형태들을 동일한 의미족 속에서 바교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그와 같은 문제가 《 우두머리 che f 》 를 지칭하는 *p o t(i)-라는 인구어 단어 주위에 모이게 되는 · 상이한 계열의 형태들의 공존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써 우리는 이 경우가 야기하는 방법적 문제에 답할 것이다. 인구어 단어인 *po t(i)논 산스크리트어의 p a ti- 《 우두머리 》 그리고 또 한 《 남편 》 , 희립어의 p6s is 《 남편 》 에서는 독립적인 상태로, 산스크리트어
의 j ~s- p a ti- 《 가계의 우두머리 》 (매우 생산적인 인도-이란어 유형), 희랍어 의 des - p6 t es 〔주인 L 라틴어의 hosp es 〔주인〕’ comp o s[ .. , 의 주인인〕, 리 두아니아어의 v i es p a t s 《 영주 seig n eur>, 고 트어의 brup -f ap s 《 신랑 》 등에 서는 합성형태로 나타난다. 라틴어의 p o ti s 〔유력한〕와 p o ti o 託 … 의 주인 이 되다〕’ p ossum 〔할 수 있다〕• p oss i deo 〔소유하다〕와 같은 파생어들의 총체가 쉽사리 여기에 결부된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의미는 《 주인, 우두머리 》 로 규정되며, 이와 함께 《 능력 p ouvo i r 》 의 개념 쪽으로 라틴어 와 이탈리아어에 고유한 발달을 보인다. 그러나 《 우두머리 》 를 뜻하는 이 *p e t-/-P o ti-와 히타이트어의 -pe t, 아베스타어의 -pa it i, 라틴어의 -pte, 리두아니아어의 -p a t에서처럼
mait re de ma i son 》 을 지칭하는 《 그 자신 lu i -meme 》 의 몇몇 예를 비교하 는 것이다 )0) 그러나 이 예들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 즉 가끼이 지내는 사람들이나 하인들의 상황에서는 권위자를 지시 하기 위해서는 대명사로 충분하다는 점이다. 희랍어나 라틴어로 된 희극 에서 노예들은, 필요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祭式이나 시의 장중한 언어에서 자유인들은 그렇지 않다. 집주인에 대한 ip s 려 샤용은 단순한 〈 파롤 〉 의 사실이며, 결코 〈 랑그 〉 의 충위에는 이르 지 못했다. 게다가 산스크리트어의 pa t i/pat n i, 희랍어의 po sis /po tn ia 쌍과 같은 분명히 매우 오래되고 〈고상한〉 형태들을 설명하기에는 그것 은 너무 산발적이고 최근의 것이다. 또한 aut os , ips e 등의 이러한 〈하녀 와 관계 있는 ancil lair e > 용 법이 《 주인 》 을 의미하는 어휘적인 명칭이나, 이 의미에 입각한 파생어를 일찍이 유발한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 비교항들은, 〈 상황의 변이체 varia n te s de sit ua ti on > 이 외 이 다른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기에는 너무나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동 시에 너무나 〈친밀한 familie r > 문 체에 속한다; ips e, aut o ~ 같은 대명 사동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그 문맥 밖에서는 《 주인 》 을 의미한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두 형 태 *p o t(i)의 연관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10) H. Perdersen, Archiv Orien ta l nt 1, p. 80 이하와 Hi ttitisch , 1938, pp. 77-78. Cf. Schrader-Nehrin g , Reallexik o n1 I, p. 216.
각 계열의 형태들이 상호 분포되는 방식은 주목거리가 된다. 여러 면에 서 매우 오래된 방언인 히터이트어는 단지 -pe t 《 자신 meme> (a p a s-pe t 〈 그 자신, 바로 그이 》 )라는 첨사만을 지니고 있으며, *p o t(i)의- 같은 명사 형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 명사 형태가 이차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다른 한편으로 《 주 인〉 계열의 명사 형태들은 어떠한 동사 어근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산스 크리트어의 pa ty at e 〔소유하다〕, 라틴어의 p o ti or와 같은 동사 형태가
있는 경우에, 이 형태는 분명히 명사파생형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명사적인 어휘족fami lle lexic a l&] 문제이다 . 그러므로. 이 단어들 은 한쪽으로는 첨사이고 디른 한쪽으로는 명사 형태이다 . 우선 첨사 -pe t의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인구어에는 동일성을 나타내 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표현이 있는데, sama 와 s i lba 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트어가 이를 예시할 수 있다: sama 《 같은 same 》 에 의해서는 여 러 양상 아래 또는 여러 현실태에서 인정된 대상의 영속성으로서의 동일 성 i den tit e 이 표현된다. Sil b a 《 -자신 se lf 》 에 의해서는 이타성 al t er it e 과 상반되는 것으로서의 동일성이 표현된다. 즉 다른 모든 것을 제의한 《 그 자신 lu i -meme 》 이 표현되는 것이다. 말이 난 김에 참깐 언급하자면
범주의 표현에 고유한 강조와 대조의 가치는 혹은 육체적인 존재 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이로부터 인도-이란어의 t anu- 〔몸J; 히타이트어의 t uekka- 〔몸J : 고대 고지 독일어의 le ip〔몸〕: 불어의 en p ersonne 〔몸소〕, en cha ir et en os 〔그 자신 ( =살과 뼈로 된 ) J 등이 나옴) , 혹은 최상급과 갇 은 강조적인 外示에 의해서 ___ 이로부터 개념의 〈 모범적 〉 인 화산으로서 의 독일어의 selbst, 희랍어의 aut6 t a t o s , 라틴어의 ipsi s s im us(Cf . met- ips im us > 고대 불거 medfs m e, 봉거 meme), 최상급으로서의 슬라브 어 sam 이 냐음――이 범주를 나타내기에 이론다. 확실히 바로 이 《 자 신 sel f 》 이라는 개념에 히타이트어의 -pa t, 리투아니아어의 -pa t9 i-같 은 전집어의 기능이 부합하는데, 이것의 용법은 계승된 것이다 . Pats pirm a-sis 《 제일 첫번째 것〔사람〕 le tou t p re mi er 》 와 같이 리투아니아에서 발 달된 최상급의 가치와 함께 히타이트어의 ap as -pa t 〈 바로 그 사람, 그 자 신 》 , 리투아니아어의 ten -p a t 《 바로 그곳 la meme>, a s pa ts 《 나 자신 》 이 이에 속한다. 이 기능에서 첨사는 대명사에 첨가되며, 그때 이란어에서 분명하게 나 타나는 선택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p a ti는 다음과 같이 재귀 대명사와 합체한다: 아베스타어 X aep aiti 〈 자기 자신 soi- rnem e> , 그 리고 특히 술어구문 고대 페르시아어 (h)uva ip a 급iy am kar- s'app ro p ri e r 제것으로 삼다 》 에서의 그 파생어 X aep ai 8 ya- , 고대 페르시 0 버 (h)uva ip as iy a- 《 자기 자신의 것 sie n pro p re >. 이 는 어떠한 인칭에 대해서나 가능하나 항상 한 인칭에 대해서만 이루어전다. 이 용법으로부 터 명사적인 *pet/p o t에 대한 설명을 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po ti - 에서 -i 라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화되어 그 사람 자체를, 즉 그 어떤 한정 을 지닌 《 자신 ip se 》 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p a ti-에서 파생된 현재형, 여격과 함께 구성된 산스크리트어의 p a ty a- 는 《 …에 고유(적합) 하다 etr e pro p re a 》 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 죽 asut1 ~ ct. ru r maday a pat y at ~ 글자 그대로 《 상쾌한 음료는 취기에 적합하다 》 를 의미하고 (R. V., Vlll, I, 26), 아베스타어의 p a i 8 y a 논 《 자기자신의 것으로 소유하 다 avoir en p ro p re 》 ( 《 …의 주인이다(마음대로 할 수 있다) etr e ma itre de 》 가 아니라)를 의미한다. *Po ti-를 《 자신 le ipse , l'etr e en per sonne> 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매우 오래된 표현들에서 항상 그 단어를 동반 하는 한정에 의해 결정된다: *dems p o ti(아베스타어 dang pa ti -, 베다어 :lam -pa ti , 희~ des-pa te s ) 는 글자 그대로 《 집의 ‘그 자신’ le ipse de ,a ma iso n, 가정의 존재 자신 l'et r e meme de la fam i lle> , 즉 사회적인 세포를 〈의 인화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가 〈집 ‘ 주인’ mait re de ma i son 〉이라는 통상적인 번역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문화의 용어들로 바 꾸어놓는 것이다. 이로부터 영토의 정도에 따라 분포되는 다른 합성어들 이 나온다: 산스크리트어 vis - pa ti , 아베스타어 vis - pa iti-, 리투아니아어 vies -pa ts 《 *wi k 의 그 자신인 사람=씨족의 우두머리 》 등. 이러한 해석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증빙할 만한 사실을 발견한다. 환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환대를 받는 사람도 지칭하~근 라 틴어의 hos p es(* g hos-p e t - )의 의미는 *g hos( ti)에 의해 지칭된 상호적인 급여 _ 여기서 두 구성원은 대등한 상대임 —一 의 《 주인 ma it re 》 이라 기성보어들다의는 오계히열을려, 《의그 미 자는신 동 ip일se하 》나 으 로구서조 설는명 다된다른. 조게어다 가—,— * -이po는 t & 서 방된 합인 구에 속한다 __ 에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소쉬르
Saussure- E- 지난날 라틴어 domi nu s 〔주인〕’ tri b u nus 〔부족장〕, 고트어 piud ans 《 왕 》 , kin d in s
, 즉 ·사실상 집이나 씨족을 의인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맡는 사람, 그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 위력 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Po ti 7} 단독으로 나터내 는 가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 사회적인 부문에서 권위 를 부여받은 그 자신, 죽 우리가 〈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1 ) F. de Saussure, Cours de ling u is tiq u e gen erale, 4• ed., 1949, p. 309.
사정이 그러하다면 *po ti 《 주인 》 의 의미 역사의 토대는 *p o ti-가 두번 째 구성요소인 통합체나 합성어 속에 있다. 이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독립된 상태에서의 산스크리트어 pat i -〈 주인 》 는 합성어에서 나온 것인 데, 이 합성어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특수한 의미, 죽 산스크리트어의 pat i -, 희립어의 p 6s i s 에 의해 입증된 《 남편 》 의 의미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단지 야서의 《 주인 》 으로서
의 남편인가? 그러한 생각은 인구어 사용권의 부부생활에 대한 아주 단순 한 관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나, pa tr ii 〔안주인〕’ p6 tn ia 〔안주 인〕라는 여성형으로 인해 낭패를 볼 것이다. 이 명칭은 아마도 고대의 풍 습과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합성어들 중의 하나인 고트어의 brup - faps 7}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 Brup ~f ap s
즉
. 12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a ti 와 pat r ii, p 6s i s 와 p6 tn i a ( -p 6 ina ) 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을 결합시켜 주는 약속의12) Cf. Lang uage , 29(1 9 53), p. 259.
이 재구에서, 우리는 첨사 p e t/p o t-의 - p o t료의 명사화와 자체성 ipse it峰 강조하기 위해 대명사와 함께 첨사를 사용한다는 점이 확인해 야 할 두 형태소의 의미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들로 나타남을 본 다. 통합체 (*dems p o ti)와 합성어의 발달은 인구어권 사회의 독특한 구 조 속에서 이렇게 창출된 명칭들의 제도적 가치에 연결되어 있다. *-po ti 로 된 칭호를 부여받은 남자는 원래는 우두머리나 주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 부문의 대표자인 것이다•
라틴어의 사실들은 전체적으로 고찰될 만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미 와 통사적 기능의 다양성 속에서 과정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Posse 〔할 수 있다〕’ pot e n s 〔할 수 있는〕’ pot e n ti a 〔 눙 町, p o t es t as 〔능력〕 계열의 어휘들이 라틴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과 현대적 파생어들에 있어서의
, 최 상급 부 사 po ti ssi m um 《 특히 sur t ou t 》 의 의미가 위에서 언급한 히타이트어의 -p a t처럼 po te 《 바로, 정확하게 jus te , pre cis e ment, p ro p remen t 》 라는 의 미를 이끌어내게 한다는 사실이다 .13) 그런 방법으로 명사 형태에 〈 속성 p ro p r i e t e 》 으로서의 소유를 강조하는 《 고유한 qui est en p ro p re 〉 의 가 치가 도입되었다. 사실 com p os 는 comp os s ui(또는 menti s, animi) 로 《 …을 소유하게 된 qui est mis en po ssessio n de 》 을 의미한다. 글자 그대로 《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다 occup er comme sie n p ro p re 》 를 의미하는 p oss i de 려서의 p o ti - 의 의미도 또한 분명히 그러하다.
에서 파생어 《 p ro p r i us 》 에 이르는 사이에 《 소유 》 의 의미를 고정시키게 되는 관계가 그 윤곽을 드러낸다. 고어풍의 현재형 p o ti o 는 없는 승산을 확신할 수는 있으나 기지의 사실만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 확실하다. 논의된 모든 경우 속에는 관계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의미구조가 규정되는 것은 바로 이들 관계에 의해서이다. 정통한 독자는 아마도 여기 서 우리가 따른 추론방식 속에서 현금의 언어학의 다른 부분들에서 나타 나는 동일한 관심사, 그리고 심지어는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의 어떤 유사 점들을 식별할 것이다. 앞에서의 고찰은 변이체에 대한 변별적 자질의 식 별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한 〈의미〉의 분포 와 결합가능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다른 의미와 다르다고 인정된 어떤 한 의미가 어떻게 그 변이체 중의 하나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어 떻게 한 의미의 변이체가 〈의미화 se seman ti se 〉되며 변별적 단위가 되 는가 하는 것들로, 모두 음소론의 용어들로 즉각적으로 전환될 문제들이 다. 그러나 언어의적인 〈실질 substa n ce> 속 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훨 씬 더 복잡하고 객관화하기에, 그리고 특히 형식화하기에 힘든 의미론적 개념들은 우선 용법들의 기술을 요하는데, 이 용법들만이 의미를 규정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는 우리가, 그릇된 사실들로 부터, 〈보편적〉인 의미범주들에 대한 참조로부터, 연구해야 할 자료들과 기술자의 언어의 자료들 사이의 혼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요구한다. 이러 한 조건들이 가장 엄격한 것은 아마 재구의 작업에서일 것이다. 역자주 I) 고대불어에서 동사의 단순형태가 지니는 의미가 현대불어의 파생형태의 의미 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dou t er 도 그 한 예이다. 11 세기 고대불어에 서 dou t e r-i:곤 현대불어의 redou t er 에 해당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이런 의 미는 17 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 : 않E았x다.. 〕II nel crent ni ne dute t .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2) 결합음성학의 관접에서 동화 ass i m i la ti on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접해 있지 않은 두 음소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성변화를 이화 di ss imi la ti on 라 하는데, 특히 역사음성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딘어 arbor 가 스페인어 arbol, 이탈리아어 albero 로 변한 것이라든가, 불 어의 고대형태 couro i r 가 현대불어에서 coulo i r 로 변한 것은 모두 자음이화현 상에 속하며, 모음이화의 경우로는 라틴어 div i s a , 불어 dev i s 허! 들 수 있다. 인접해 있지 않은 두 음소에 관계되는 이런 di ss i m i la ti on 에 대해, 인접한 두 음소에 관계돼서 일어나는 현상은 diffe renc i a ti on 이라 불린다 (Ex. 고대불 어 mei, 현대 불어 moi) . 3) 전집어 encl itiq ue 란 비강세 문법소 morph eme g ramma ti cal 로서 선행하는 항과 결합해서 한 단어를 형성한다.
제 25 장 고대와 현대의 완곡어법
I ) Die Sp ra che, I(i949 ), pp. 116-12 2 .
〈 완곡거법 eup hem i sme 〉 을 지칭하는 희랍어의 용어에 관한, 어디서나 인정받고 있는 설명 속에는 무엇인가 기이하고 역설적인 점이 있다 .2) 사 전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或따座硏 1l 부여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설정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반대를 말한다: 〈 길조의 말 울 하다 》 와 따라서 《 흉조의 말을 피하다 》 , 이로부터 《 침묵을 지키다 》 가 나온다. 그리하여 리델 -스코트-존스의 字義上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신성한 의식중에 ‘ 모든 불길한 말을 피하다': 그래서, 그것을 피 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서 ‘종교적인 침묵을 지키다 〉 . 그러나 두번째 의미는 이와는 반대이다: 《 의기양양하게 의치다 〉 . 이것은 일종의 완곡어 법의 완곡어법을 설정하는 데 귀착한다. 그러나 실제의 의미작용도, 역사
2) 뒤 에 나오는 고찰은 W.Havers, Neuere lite ra tu r zum Sp ra cht ah u, S.B . Wi en . Akad., 223, 5, 1946ol] 의해 아주 교훈적으로 다루어진 여러 주제와 관 련된다.
적인 용법들도 이 擬似 논리적인 도식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 불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두 의미가 동일한 저자들에게서 발견된디는 것, 만약 우리가 《 침묵을 지키다 》 를 첫번째 의미로 인정해야 한다면 《 의치다 》 라 는 의미는 이해할 수 없게 된디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 완곡어법 》 의 뜻으로 희 랍사람들 사이 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eb 初µi a, e v
절이 ( ill, 38) 이것의 이해를 도와준다. 다리우스 Dariu s 7} 인도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면 그들의 사망한 부친둘을 화장하는 데 응할 것인지 물 었다 : oz be C(µaw (JC( V TCS 低yC( 8?xp '1µ eezv µzv b
는 권유가 우선 청중에게 모든 다른 말을 멈추기를 강요하는 의식에서의 상황들만 존재한다. 단어의 의미에 대한 문화적 사용의 작용이 명백히 드 러난다. 완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어체 담화에서의 사용 조건들을 가능 한 한 복원해야 한다. &' T1 nd0 야低 1}' V T 1 ni O o 《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 ( =만일 내가 죽는다면) 》 와 같은 표현은 분명히 《 죽다 》 라는 의미로 ncx0 i;i v 울 상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상황만이 완곡어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것이 항구적이냐 또는 우연적이냐에 따라 서 각 언어에 고유한 규범에 의해 완곡어법적 표현의 유형을 변경시킨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지칭하기를 피하면서 염두에 두고 싶어하는 개념 의 성질에 달려 있다. 그 개념이 도덕적, 사회적 규범이 배척하는 개념들 에 속한다면 완곡어법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완곡어법 자체가 오 염되어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라틴어 mere t r i x[ 매춘부 )(C f. mereor 〔벌 띠), 희랍어 7t 6 p vn 〔매춘부〕( C f. n £ p vnµ t〔팔다〕), 고트어 hors 〔간통자〕
은
불어에서처럼
4) E. Desta ing , Inte rd ic ti o n s de uocabulair e en berbere dans les Melan ge s
Rene Basset( P ubli ca ti on s de l'Ins ti tut des Haute s Et ud es marocain e s, XI ), II , 1925. pp. 177-277 .
있다 즉 그것들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아침이라는 것이다. 〈 존 재나 사물의 불길한 영향은 그것들 〉 을 지칭하는 단어들의 불길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 특히 아침에 발휘된디는 것이 경험에 의해 입증되었다. 따라 서 금기되는 단어들의 범주는 정오경의 식사 전, 오전중에만 언어활동에 서 금지된다 . 빗자루나 바늘이나 작은 프리이괜 등을 지칭하는 명사들의 경우가 그것이다 〉 5) 베르베르어에서 아침의 언어 전용인 여타 완공어법들 중에서 산토끼에 관계되는 것에 주목하자 : 사람들은 산토끼를 au t ul 이라 고 부르는 대신에 bu tm ezg in 《 귀가 긴 짐승 》 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즉 각 인구어의 명칭들 즉 희립어 Aay ( J.)6 s 《 귀가 늘어진 짐승 》 , 페르시이어 xargo s 《 당나귀 귀를 한 짐승 》 을 생각게 하는데, 이것들도 역시 대용어들 일 것이다 .6 ) 베르베르인들은 아침의 전조에 아주 민감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땅에서 바늘을 보게 되면 〈 그는 이것을 주우]서 멀리 던지고는 ‘자기의 아침을 바꾸기 ’ 위해서 몹시 화가 난 채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는 어떻게 아침을 바꾸나? 그는 집에 들어와 자리에 누 워서 두 눈을 감고 참시 자는 척한 다음 자기의 업무로 되돌아간다. 아니 면, 전날의 저녁식사를 담았던 도구들을 집어들고, 먹다 남은 것이 있으 면 몇 입 먹는다. 익힌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약간의 밀가루를 집어 입 속에 집어넣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나간다 : 진짜 아침은 이것이지, 먼 저 것이 아니야! 〉 7) 아침은 사실상 밤이 끝나고 길하거나 불길한 하루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순간이다. 이러한 믿음에서 라틴어 표현인 mane 〔아침 〕가 유래했 울 것인데,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제 死者들의 혼백, 즉 manes 에 적용되
5) Desta ing , op. c it . , p. 178. 6) Havers, Sp ra chta b u, p. 51. 7) Desta i n g , op. c it ., p. 220.
는 형용사 ma ni s 〔좋은〕에서와 동일한 완곡어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 공할 혼백들이
던 내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너는 어떤 방식으로 죽게 했느냐? t£伊 해 白p伊 r0v 7ta i 8a Ka t CX p示 uao t3 v t0 1 7ta p tbQ Ka 죠 0 아 ar p os yi;yo v orn r~s 쇼마 :( I , 117). 우리는 如 : X pi 60a t〔다 써버리다〕가 &7t OKTCIvaz 〔죽이다〕의 완화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담화 di sc ours> 속 에서는 더 막연한 표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다른 한 구절 (II, 36) 에서 캄비세스 Camb y s 幸 근위대에게 크레수스 Cresus ¾ 집아죽이라고 지시한다 : Aap 6- vrns µzv &n oKu i vaz[ 그를 집이죽여라〕· 그러나 신중한 이들은 크레수스를 숨긴다. 만약 캄비세스가 생각을 바꾼다면 그들은 싱을 받을 것이고, 그 렇지 않다면 언제라도 그를 죽음에 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6 TC KaTaX pi 6a60 색그때에는 죽이겠다〕. 이 역사가는 이러한 죽음에 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석한다. __ 어떤 결정 속에 표명된 난폭한 개념과 처형시의 보다 막연한 표현 사이에도 똑같은 대조가 보인다. 스파 르타 사람들은 아르고船의 일행둘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toi(11 젊 v AaKC8a1 µo v i 0lC 나’ bo:c a 如 us &noKuiv a z ; 그러나 그들을 처형하려는 순간에…, 뇨 cl 삶 v 8'J1E A A6v 6Q c as KaraXp f6C u0a1( III, l46). 사람들은 또한 요구된 징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요구 내용을 반복해 밀하면서 이 동사를 사용한다 : 8'7t - cµnov 뇨 a p nuoµ£VOUS a' K~aXp i60 Vrat Ti v b7t O (i K op ov Tdv 0c& v 《 그들은 (밀티아데스 M ilti ade 〔아데네의 유명한 장히에게 비밀을 누설한) 여신들의 보조 여사제를 처형해야 하는지를 신탁에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다 (VI, 135) ; o; EAam6mo t t& IIpo r 86iA e o mµop go vrcs 抽t ovr6 µU K(X r aXp nu 0fiv (X1 〈엘레온틴 일가는 프로테실라우스〔첫번째로 트로이 해안에 상륙하는 순 간에 살해된 데살리아의 영웅〕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를 죽음에 처할 것 을 요구했다》 (XI, 120). 마지막으로 헤쿠두뚜人는
가 또한 발견된다. 따라서 Kara X p &60a t〔다 써버리다〕’ & aX p函 0 〔소비하 다〕’ Kare p y a(ea0az[ 마치다〕는 완곡어법에 의해, 감정이 노골적인 표현을 금지한 경우에 있어서,
《 푸주한 》 의 의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영역에서, 하베르스 Havers 씨는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불에 관한 민간신앙과 관련하여
시키다 calmer, ap ai s e r>’ ” 의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 이것은 불어 tue r 〔죽이다〕의 완곡어법적 기원을 확인해 준다.
11) Ju d, Reu. de ling uisti q u e rom., I, p. 181 이하: Havers, op. cit. , p. 75 이하.
제 26 장 인구어 어휘에서의 증여와 교환
I ) L'Annee socio l og iqu e, 3• ser:, t. II , P. U. F., 1951 .
차후 고전적이 된 증여 Don 에 관한 논문 2) 에서 마르셀 모스 Marcel Mauss 의 커다란 공적은 증여와 교환 사이의 기능적인 관계를 뚜렷하게 드러냈고, 그로써 원시 사회에 고유한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 현 상들의 총체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증여의 자유는 受贈者에게 반대급부의 증여 con t re-don 룰 강요하고, 이것이 제공된 증여품과 보상적 증여품의 부단한 왕래를 야기하므로, 증여란 자유롭고 동시에 구속적인 상호급여 체계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다. 이것이 〈 교환 6- chan g e 〉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개인들 서이에서뿐만 아니라 집단과 계 충 사이에서도 일반화되어 사회 전체를 동한 부의 순환을 유발한다. 이러 한 활동은 규칙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규칙들은 온갖 종류의 제도로 고정된다. 의식, 축제, 경쟁의 방대한 망이 이러한 거래의 양식들을 조직
2) L'Annee socio l og iqu e, nouv. serie , I , 1923-1924.
한다. 모스의 논증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게 다량의 결정적인 사실들을 제 공해 준 원시 사회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인구어권 세계에서 이러한 구성원리를 입증하려 하면 신용할 만한 예들 은 훨씬 더 드물어전다. 물론, 모스 자신이 〈 트라키아인들 Thraces 〔고대 그리스 북방 지방 주민〕에게 있어서의 계약의 원시적인 형태 〉 를 기술했 고, 또한 고대 인도와 고대 게르마니아에서 비슷한 제도들의 잔재를 밝혀 낸 바 있다. 게다가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 방대한 영역 에 언제나 의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유보해 두어야 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 사회들은 탐색하기가 훨씬 더 어려우며, 이용가능한 문 헌들의 상태로 볼 때, 명시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명확하고 확실한 많은 수의 증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덜 명백한 사실들이기는 하지만 의식적인 해석에 의 해 변형되었을 위험이 없는 만큼 더 귀중한 시실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 둘은 인구 제어의 어휘가 제공해 주는 서실들이다. 입증된 형태둘의 비교 에 근거를 둔 작업 없이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검토로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시기에 관한 증거의 부재를 상 당한 정도로 보충해 주는 결론들이 나온다. 증여와 교환이라는 개념의 선 사학p reh i s t o i r 려 관한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몇몇 예들을 여기에 제시 하고분석할것이다. 대부분의 인구어에서 《 donner 주다 》 라는 의미는 어근이 *do- 인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 어근은 또한 많은 수의 파생명사를 제공해 준다. 이 의미의 항구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았으나 마 침내 히타이트어 동사 da- 가 《 donner 주다 〉 가 아니라 〈 p rendre 취하다 》 롤 의미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이로부터 대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 혼 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히타이트어 da- 를 다른 동사로 간주해야 하 는가? 그렇다고 체념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do- 의 본래의 의미는 《 취하
다 》 일 것이며 그것이 인도 • 이란어의 a-d ii-< re cevoir 받 다 》 와 같은 합성 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히타이트어의 dii. -속 에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 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나? 이것은 문제를 더 쉽게 만들지는 못한 채 뒤집어놓게 될 것이다. 어떻게 《 주다 》 가 《 취하다 》 로부터 나울 수 있 었는가를 설명해야 할 일이 남게 될 것이다 . 사실 《 취하다 》 를 《 주다 》 로 부터, 또는 《 주다 》 를 《 취하다 》 로부터 끌어내려고 한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가 잘못 제기된 것이다. 우리는 *do- 가 정확하 게 《 취하다 》 도 《 주다 》 도 의미하지 않았고, 구문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의미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반된 두 개의 의미를 허용하는 영어의 t ake 처럼 사용되었음에 틀림없다. 즉 to tak e someth ing from s. o.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다檢· 《 p rendre 》 를 의미하나, to tak e someth i n g to s. o. 은
《 빌리다 》 (8ave t (o : 8ave祐 oµa t)와 같은 보다 전문적인 표현들에 관계되는 양면성과 똑같은 이상스러운 의미적 양면성으로 특징지어전 것 같다. 《 Prendre 》 와 《 donner 》 는 여기서, 인구어의 아주 옛 단계에서 그것들의 극성 p olar it e 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동일한 표현을 받아들이 는개념들로드러난다. 그런데 *d6- 가 그 유일한 예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nem 이러는 어근 을 전제하는 고트어의 nim an, 독일어의 nehmen 과 같이 게르만어에서 《 p rendre 》 를 의미하는 동사의 어원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람들은 자연히 여기에 희랍어의 veµw 를 비교할 생각을 할 것이다• 비교언어학자들은 의 미의 차이를 내세우면서 항상 이를 거부해 왔다 .3) 언뜻 보기에 이 차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차이가 정말로 비교에 장애가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 에 다소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희랍어 동사 v€µw 는
정확히는
5) 여기 대한 다른 증거들을 인용할 수 있다 : 게르만어의 g eben 《주다 》 에 고대 아 일랜드어의 g a i b i m 〈취하다, 가지다〉이 대응한다 ; 고대 술라브어의 ber Q는 〈나 는 취한다 X 문 의미하는 반면 아일랜드어의 같은 형태 do-b i ur 는 〈 나는 준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들은 이러한 의미의 동사들에 내재하는 이중가치를 사실상 반 영하는 명백한 불안정성을 띄고 있다. 어원학자들은 종종 대립되는 이런 의미들 울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중의 한 의미만을 취하는데, 그렇게 해서 명백한 관계를 거부하고 해석을 오도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인구어둘을 통해 가장 변함없이 나타나는 표현 면에서 《 증여》를 뜻하는 명사 자체를 고찰해 보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do- 에서 파생된 명사형태들을 사용했다. 그 런데, 동일한 언어가 여러 파생어들을 그 접미사에 의해 구별하면서 동시 에 사용하는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 다. 이러한 〈동의어 〉 둘의 공존은 우리의 주의를 끌어야 하며 엄밀한 검 증을 요하는데, 왜냐하면 우선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보다 특별하게는 《 증여 》 와 같은 개념의 단순성이 여러 가지 표현을 요구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 증여 》 의 의미로, 고대 희랍어는 뚜렷이 구별되고 평행적인 단어들을 다섯 개나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사전들이나 번역은 이것들을 모두 똑같 이 〈 don 〔증여〕’ cadea 미선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다섯 단어들은 다 음과 같다 : ()<.OS , <>ocns, fJ~ ov, 1J(l)pe a., {)(l)t;v n.6) 이 단어들의 각각이 그 조어법에 따라 지니는 특수성을 규정해 보려고 해야 한다. 첫번째 단어인 8ws 는 헤시오도스 Hes i ode 〔보에티아의 시인〕에게서 단 하나의 예만 발
6) 뿐만 아니라 여섯번째 낱말인 66µa 도 있으나, 이것은 후기의 것이고 우리의 고려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견된다 : 80s &y a0 斤, 8p n a: 88 Ka Ki 《 주는 것은 선이나, 약탈하는 것은 약]다 》 (Tr ., 354) ; 이것은 어근어 mot rac i ne (i) 로서, a p n a ~ 처럼 가능한 한 장식이 없고 별로 분화되지 않은 증여의 표현을 위해 시인이 만들어 낸 것임에 틀림없다. 46ms 에서는 개념이 실제의 수행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증여로 실현될 수 있는 주는 행위이다” : Ka; oi 86ms g'66 6t'J .1 比 0 庫(헌신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 (IL ., X, 213). 여기 서는 증여가 상세히 지정되어 미리 약속되어 있으며 어떤 대담한 행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4 야p(J) v 과 8 (J)p e& 는 함께 디루어야 한다. 첫번째 것 인 [J w p(J) v 은 제공된 물품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관용이나 감 사 또는 존경의 증여이다. 그리고 8 (J)p e& 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정확하게 《선 물의 제공 》 (C f. Hdt. , ID, 97) 또는 《 선물들의 총체 》 (i d . , ID, 84) 를 지 칭하며, 여기에서 如(J)p e&v 《 선물삼아, 무상으로 》 라는 부사적 용법이 니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J w p e& 를 ()O( JtS &vcxnobaros(Top ., 125 a, 18), 즉 돌려줄 의무를 과하지 않는 86ms 라고 정의한다 . 마지막으로 -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인 8w t ;vn 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증여이긴 하지만 전혀 종류가 디른 것이다. 호머에게 있어서의 80 t ;Vn 는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우두머리에게 바치는 불가피한 증여 (Il., IX, 155, 297), 또는 손님 에 대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증여이다 : 폴류페모스 Polyp h eme 〔희랍신화 에 나오는 식인종 큐크로페스의 추장으로 의눈의 거인〕의 집에 초대된 율리시즈는 손님대접의 예의에 속하는 8 (J)t ;Vn 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 ci' rz n6p o tS fczv 6WV h5 Kat &AA( J)s I
어서 그가 자기의 재산 중에서 갖고 싶어할지도 모를 모든 것을 상호성 의 조건하에 그에게 如t ;VI1 로 제공한다 (Hd t., VI , 62). L1wrzv11, 즉 반대 급부의 증여를 강요하는 이 증여의 기능적 가치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강조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헤로도토스에게 있어서의 이 단어의 변함 없는 의마이다. 4wr; v n 가 보답의 증여를 유발하도록 예정되어 있건, 먼첫 번의 증여를 보상하는 데 소용되건, 그것은 항상 상호성의 개념을 내포한 다. 즉 그것은 한 도시국가가 자신을 도와준 디른 도시국가에 대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증여( I, 61) 라든가, 우의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도시국 가의 주민들에게 보내는 증여품( I , 69) 이다 .8) 이로부터 공동사업을 위한 도시국가들의 자발적인 기부의 형태 아래 《 기층풍늘을 모으다 》 를 의미하 는 현재형 如 ma(w( II, 180) 가 나온다. 칼라우리아 Calaur i a 〔사로니크만 에 있는 섬〕의 한 碑銘 속에서 如 0 t ;Vn 는 토지를 불하받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현물로 된 〈 소작료 redevance 〉 에 적용된다(I, G., IV, 841, 8 II : 기 원전 3 세기). 4WT;vn 에는 보답용 증여 또는 보답을 요구하는 증여의 개념 이 있다. 증여가 지니는 상호성의 구성원리가 의미작용 자체에 의해 드러 나며 경의를 표한다거나 손님접대를 하기 위한 급여의 체계와 연관된다.
8) 일단 고정된 8WT1Vn 의 이러한 의미는 문헌학적 문제를 딱 잘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Herodote , VI , 89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 죽 코린트 사람들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우정으로 5 드라크마라는 〈 상징적 〉 인 가격으로 선박둘을 넘겨주었는데, 〈 왜냐하면 법이 그들에게 완전 무상의 증여 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w t加 7( 이형 8w pt nv) y ap 加 따 m6µ Q 。 bK 距i v 8 曲 'm. 4w t ;vn 가 아니라 t! W p e q의 의미인 《 무상의 증여 》 라는 의미는 DRSV 판에 의해서 8 成 ;vnv 울 인정하는 편집자들 (Kallenber g, Hude, Le- gr and) 에 반하여 異本 ABDP 판의 tl w p여 v 울 택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들을 고찰했다. 그러나 가치있는 조사는증여를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단어들을 넘어서서 진행되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 금방 드러나지는 않는, 그리고 때때로 의미작용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성들만이 알아보게끔 해주는 덜 분명한 단어들이 있다. 또 다른 것들은 인구어 영역의 일부분에서만 그 고유한
가치를 간직한다. 복합적이었던 이 선사학 p re hi s t o i r 때 7 복원하기 위해서 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 한다. 어떤 명백한 관계가 증여의 개념에 환대 hos pit al it斜 개념을 연결시킨다. 그러나 환대에 관계되는 단어들을 서로 구별해야 한다. 어떤 것들은 희랍어의 ~evos 〔이방인, 손님〕처럼 어 원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어의 연구는 제도의 연구와 혼동되며 고 대 희랍 사회의 역사가에게 맡겨져야 한다. 우리가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단어들은 설사 그 변화가 그것들의 의미를 빗나가게 했을지라도, 그 리고 특히 그런 경우라면 더 홍미롭다 . 라틴어 단어인 hos ti s(0l 방인〕가 여기에 속한다. Hos ti s 라는 단어는 여기서 라틴어 밖으로(고트어 gas ts , 고대 슬라브어 g os ti 《 손님 >) 확 대되는 동일 의미족의 다른 라틴어 단어들 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될 것이나, 우리는 hos p es 〔주인, 손님 〕는 제쳐놓을 터인데, 이것은 분명히 같은 의미족에 속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분석되 지 않는다. 잘 알려진 라딘어 증거둘이 로마에서의 hos ti s 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어는 『 12 동판법 Loi des XII Tables.1l 〔로마의 가장 오래된 성문법〕 속에서 아직도 《 이방인 e t ran g er 》 을 의미하며, 이 의미는 로마의 석학들에게는 친근한 의미였다. 와로 Varron(L. L., V, 3) 는 다음 과 같이 가르친다 :
생어들이 이를 확인해 주는데, 이들 중 어떤 것들은 물질적인 작용에 관 계되고, 다른 것들은 법률상의 또는 종교적인 제도에 관계된다. 그것은 페스투스 자신의 작품에서는 redhosti re
문들로부터 추론되었다 : hosti o fe roc i am 〔나는 격렬한 기질을 균등하게 한다〕( Pacuv.), hosti t volunta t e m tua m 〔그는 네 의지와 균형을 이 룬다〕 (Naev.) 에서 이 동사는 《 쓰러뜨리다 》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보 상하다, 균형을 이루다 comp e nser, con t rebalancer 》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파생어족에 hos ti a 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한 단 어를 얻게 된다. 제공된 어떠한 제물이나 hos ti a 라고 명명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신들의 노여움을 〈 보상하기로 〉 되어 있는 것만을 그렇게 명명하 는 것이다. 또 하나의 디른 영역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은 hos ti s 라는 단 어인데,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단어들과의 관계를 보 게 된다. Hos ti s 의 일차적 의미작용은 페스투스가 말하는 그것이다. 죽 어떠한 《 이방인 》 이든지가 아니라 par i iur e cum pop ul o Romano 〔로마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권리를 공유하는〕 이방인을 뜻한다. 바로 이로 인해 hos tis 가 《 이방인 》 의 의미와 《 손님 》 의 의미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 이다. 로마 시민에 대하여 그가 누리는 권리의 평등은 손님으로서의 그의 신분과 관련된다. Hos ti s 는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는 사람, 자기 나라에서 갖고 있는 특권에 대응하는 것을 로마에서 얻고 그것의 대가를 빚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상호성에 의해 이 대가를 갚아야 한다. 이러한 오래된 관계는 civ i s 〔 시민〕의 지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 고, c i v it as 〔시민권〕가 로마 공동체에의 법적인 소속을 결정하는 유일하 고 갈수록 더 엄격한 규범이 됨에 따라서 약화되었고 그 후에 폐지되었 다. 개인적 또는 가족적 합의에 의해 조정된 관계는 국가에 의해 부과된 규율과 의무 앞에서 소멸되었다. 그래서 hos tis-i근 로마제국의 정치적, 법 률적 역사와 연결된 의미변화에 의해 《 이방인 》 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 공적 ennem i p ub li c 》 이 되었던 것이다. 고대 라틴어에서의 hos tis 와 이와 친족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라틴, 게르만, 슬라브 사회에 있어서의 《 환대 》 개념의 토대인 〈보 상적 급여 pre sta t i on com p ensa t o i re 〉의 어떤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죽 신분의 평등이 상호적 증여에 의해 개인들 사이에 보장되는 평등
p ar it錢 권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들의 디른 한 측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더 안 정되었고 또한 더 복잡했던 또 하나의 다른 라틴어 단어 munus 의 힘을 빌려야 한다. 우리는 munus 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 단어 주위에, 〈 교환 echan g e 〉 의 인구어 현상학 전체를 서술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단편들이 *me i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많은 형태들 속에 잔존하고 있다. 특히 mi- t ra 의 인도-이란어 개념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약과 계약의 신으 로 그 전정한 의미작용은 《 계약 con t ra t 》 의 의미작용의 한계를 훨씬 넘 는 단어로서, 인간세계에서 우주세계의 1;t a 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동일한 표현(산스크리트어 druh-, 아베스티어 dru g-)이 mit ra 를 어 기는 것과 ~t a 를 위반하는 것을 나타낼 만큼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인간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전한 상호성의 원리인 것이다. 심오하고 풍부 한 이러한 표상은 라틴어 munus 에서 특별한 의미를 띤다 . 작가들의 사 용에서 munus 는 《 기능, 직무 》 , 《 의무 》 , 《 임무 》 , 《 호의 >, 또 는 마지막으 로 《 공개 상연, 검투사들의 경기 》 를 뜻하는데, 이런 의미효괴들은 모두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 그 점에 관해서 munus 의 조어법이 독특하다. Munus 는 * - nes- 라는 접미서를 내포하는데, 이 접미사는 메이예 Meil let 의 정확한 관찰에 따르면 법률적이거나 사회적인 특징을 지닌 지칭들에 첨가된다 (C f. pig nus 담보물, fe nus 이익, fu nus 장례, fa c i nus 범죄). Munus 의 의미들의 통일성은 이행된 의무, 수행된 업무의 개념 속에 있으며, 이 와 갇은 개념 자체는 페스투스가 donum quo d off ici i causa da t ur 〔업무 상의 이유로 주어지는 선물〕라고 규정하는 것에 귀결된다. Munus 를 수 락함으로써 사람들은 호의나 특권의 분배에 의해, 또는 경기의 제공 등에 의해 공적으로 빚을 갚울 의무를 진다. 이 단어는 특별 대우로서 주어지 는 임무와 그 보답으로 부과되는 증여의 이중적 가치를 포함한다. 여기에 〈공동체 communau t e 〉의 토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commun i s 는 문자 그 대로 《 m uni a 〔업무〕나 munera 〔증여품〕에 참여하는 》 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단체의 각 구성원은 받는 만큼 돌려주도록 강요당한다. 임무와 특권
은 동일한 것의 두 면이며, 이러한 교대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이다. 받는 〈 선물 〉 과 그 대가로 주는 〈 선물〉로 이루어진 〈 교환 〉 은 실용 적인 거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교환은 사람들이 이것을 유익하 다고 생각하도록 너그러워야 한다. 줄 때는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어야 한다. 라틴어 m 函 us 와 어원적으로 같은 몇몇 단어들이 가르치는 바도 바로 이것이다. 우선, 《 선물 》 과 《 귀중품 》 을 의미 하는 고대 아일랜드어 main , main , 그리고 특히 고트어 ma ipm s <8¾ Jo v> , 고대 아이슬랜드어 meia m ar 복수형 《 패물 》 , 고대 영어 m 却 um 《 보물, 패물 》 이 그러하다. 고트어 ma ip ms 는 gift로 표현될 수 있을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 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7 장 2 절의 번역 속에 8 (ip ov 를 나타내기 위 해,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인 Kop pav 《 성전의 보물고에 헌납된 봉헌 물 》 의 등가어로서 나타난다. Ma ip ms 의 선택은 다론 게르만어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트어에서 교환하는 선물은 굉장한 가치를 지 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의 비교는 이것들과 비슷하긴 하나 덜 뚜렷한 하나의 제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줄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의 사회에서는 거의 폐지 된 증여의 유형인데, da p-에서 파생된 일군의 단어들이 지닌 상당 히 다른 의미들을 해석함으로써만 이것을 재발견하게 된다 : 라틴어 dap s 《 제물, 향연 》 , 고대 아이슬랜드어 tafn 《 제물로 바치는 짐승 》 , 아르메니아어 taw n 《 축제 》 , 희랍어 8a7 !ivn 《 지출 》 (C f. Mmw 《 산산조 각 내다, 소모하다, 파괴하다 》 ), 그리고 또한 라틴어 damnum 〈 손실 》 (*dap -n om). 이 단어들 중 일부의 종교적 의미는 명백하다떨 그러나 그것들 각각은 전문화되어, 성스러운 것의 영역을 넘어서 법과 경제 분야에서도 역시 실현되는 한 가지 표상의 특별한 한 측면만을 간 직했다•
이 의미작용의 중앙에 우리는, 축제 기분의 호화로운 지출, 위신 울 위해서 그리고 〈 순전한 낭비로 〉 이루어지는 음식물의 대량 소비 인 봉헌과 같은, 종교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 지출, 소 비 de p ense 》 의 개념을 자리잡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모든 특 수한 의미효과들울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들로 고대의 한 개 념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로마의 da p s 는 신들에게 봉헌된 향 연으로, 구운 고기와 포도주의 진짜 향연인데, 참석자들은 이를 세 속화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엄숙하게 먹곤 했다. 이 의식의 오랜 역사는 이것을 봉헌하던 儀式的 표현에서 알게 된다. 카토 Ca t on 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주피터에게 했다고 한다 : Jup iter dap a li s, qu od tibi fier i op o rte t , in domo fam i lia mea culi gn am vin i dap i, eiu s rei ergo mac te hac illac e dap e po llucenda esto . . , Jup iter dap a lis , mact e illace dap e po llucenda es t o 〔성스러운 향연의 주피터여, 그대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이 집에서 제 가족 이 한 잔의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봉헌 하는 이 향연을 받아주소서……성스러운 향연의 주피터여, 제물로 바치는 이 향연을 받아주소서〕 (C at. , Ag r., 132). Da p s 〔제물, 향 연〕와 함께 p ollucere 〔제물로 바치다〕의 사용이 그 웅장함을 강조한 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항상 옛 종교 어휘에서 호사스러운 봉헌식 에 수반되기 때문이다. 사실 오위디우스의 작품 (Fas t es, V, 515) 속 에서 우리는 가난한 농부 히리에우스 H yri ee 가 그를 방문하는 주피 터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dap s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본다. 게다가 da p s 의 옛 파생어들이, 이 단어가 후한 인심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울 확인해 주며, 환대의 향연에 이 단 어를 연관시킨다 :
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Fes t us). 동사 da pi nare 는, 그것 이 da p s 에 관련되건, 희랍어 8an a v i»I의 번안이건 간에, 그것에 관해 남아 있는 유일한 예문 속에서 《 식탁에서 호화롭게 대접하다 》 를 의미한다 : aete r num tibi dap ina bo vic t u m , si vera autu m as 〔만일 네가 전실을 말한다면 나는 네게 영원한 양식을 후하게 대접할 것이다〕( Pla t . , Capt ., 897). 희립어에서 8andvn 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 지출 》 이라는 평범한 의미 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비록 이미 제식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 후한 인심, 화려하고 위세 있는 지출을 내포한다. 헤쿠두뚜스에게 있어서( II, 169), ()(X 7C (I. V l'J는 건물의 장식에 있어서 《 호화로운 장식 》 을 의 미한다. 핀다로스 Pi nd are( Isth m , IV, 29) 는 이것의 의미심장한 용법을 제공해 준다 : llavdMvi:( ] '(]'l [;'epz (oµ i: va z ()(/.71:(XV ft Xa'ip ov 'i nn(J )V 《 (경기의 경 쟁지들은) 그리스 Hellade 전체의 주민들과 겨루면서 말들의 소비를 줄기 고 있었다 》 . 사실 그것은 바로 경쟁과 위세의 소비인 것이다. 그것의 새 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를 형용사 8arfn祈 s 《 푸점한, 호사스런 》 의 의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넘어갔고, 라틴어 에서 dap si l is 《 장엄한, 화려한 》 는 이차적으로 da p s 와 관련되며 옛 어원 적 관계를 새롭게 한다 . 동사 8anav 굽은 《 지출하다 de p enser 》 를 의미하나 강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 지출하다 》 는 여기서 〈 소모하다, 파괴하다 》 인 것이다 (C f. 8anav YJp os 《 낭비하는, 정상을 벗어난 》 ). 이와 같이 《 음식 제 물 》 (라틴어 daps , 고대 아이슬랜드어 t a fn)과 《 축제 》 (아르메니아어 taw n) 의 엄밀한 개념에 음식의 소비와 동시에 재산의 파괴인 호서스러운 낭비 의 개념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로써 이 의미군으로부터 아주 이상스럽게 분리되어 있는 damnurn 이라는 단어가 밝혀진다. Damnurn 에는 《 피동적 손해 dommag e subi> , 물 질적 그리고 특히 금전상의 손실의 의미만 남아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강요된 〈 지출 》 이지, 이미 자유롭게 동의된 것이 아니며, 침해이지 이미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 손실 p er t e 〉 이며, 요 컨대 푸집한 낭비가 아니고 손해나 형벌인 것이다. 농부이기도 했던 법학
자등기 후한 인심과 관대함의 표시였던 것을 이와 같이 명시하고 형벌로 저하시켰다. 이로부터 damnare 가 나오는데, 이것은
보아 동일한 개념들에 대한 인구어 표현들의 다양성을 연구함으로써든지, 위의 고찰들을 멀리 확장하기는 용이할 것이다. 《 교환 》 의 개념이 어떤 뜻밖의 양상 아래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한 예가 보여줄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 교환 》 은 경제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막대 한 어휘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종 류의 단어둘은 거의 모두 경질되 어서 각 언어를 그 자체를 위해 고찰해야 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구어 에서 어느 정도 확장되어 있고 또한 항구적인 의미작용을 ` 지니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유하게 《 가치 valeur 》 를 지칭하는 단어이 다. 그것은 희랍어 &o i v (1)〔벌다〕, 산스크리트어 arh- 《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 》 (C f . arha t 《 가치 있는 》 ) , 아베스타어 arz-《 상동 》 , 리투아니아어 alga 《 가격, 봉급 》 에 의해 표현된다. 인도-이란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는 의미가 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보다 명확한 한정에 알맞지 않은 것처 럼 보인댜 그러나 희립어의 경우 &Q dvw 는 이것을
ma que 〔율리시즈와 페넬로프의 아들〕에게 시칠리아의 시장에서 그의 손님 들을 팔도록 권유하는데 〈 거기에서 그들이 그대에게 좋은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오 30cv Kt roz &':mv &'A
제 27 장 언어표현면에서 본 〈리듬〉의 개념
I ) Jo urnal de P sycho[~ 양' e, 1951 .
움직임과 몸짓을 나타내는 용어들과 이것들이 지배하는 정신현상, 이 용어들에 고유한 의미와 이것들이 일깨우는 종종 매우 다른 표성들을 평 행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움직임과 몸짓의 심리학의 임무일 수 있을 것이 다. 〈 리듬 〉 이라는 개념은 인간활동의 광범위한 부분에 관계되는 개념들 에 속한다. 아마도 이 개념은, 인간의 활동을 조절하는 지속과 계기성을 우리가 자각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인간계를 넘어 우리가 리듬을 사물과 사건 속에 투영할 때에도,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의 행동을 독 특하게 특징짓는 데 소용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 간격 그리고 반복의 고려하에 인간과 자연의 이 방대한 통합은 단어 자체의 사용을, 현대 서 양사상의 어휘 속에 라틴어를 거쳐 희랍어로부터 우리에게 온 r yt hme 이 라는 용어의 보편화를 그 조건으로 삼았다. 國 µ6s 가 사실상 리듬을 지칭하는 희립어 자체에 있어서 이 개념이 어
디서 유래하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대답은 모든 사전에 의 해 동일하게 주어진다 : 보이사크 Bo i sac q에 의하면 puBµo s 는 bei u < co uler 흐르다 》 의 추상명사로서, 그 단어의 의미는 물결의 규칙적인 움직임에서 빌려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세기가 넘게 비교문법의 초기에서부 터 가르쳐 온 바이며,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보다 더 간단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사 물의 원칙들을 배워 왔고, 물결의 움직임이 그의 정신 속에 리듬의 개념 을 낳게 했던 것이며, 이 원초적인 발견이 용어 자체 속에 기재된 것이 다. 요가 앞으로 자세한 것을 고찰하게 될 파생법에 의해 bu0µ6 표 와 b@ 를 결부시키는 데는 형태론적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 물결의 규칙적인 움직임 〉 을 매개로 〈 리듬 〉 과 〈 흐른다 〉 사이에 수립되는 의미적 연관은 첫 검토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b g o 와 이것의 모든 명사형 파생 어들(p euµ 짜흐름, 강〕’ p o~ 〔시내 ]’b 6o? 〔시내 ]’p ur f.s 〔용암의 유 출 〕’ ba6s 〔흐르는〕 등)은 오로지 《 흐른다 》 라는 개념을 나타내지만, 바다는 〈 흐르 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코 바다에 관해서 pei v 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게다가 결코 bu0µ6터 는 물결의 움직임에 대해 사 용되지 않았다. 이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혀 다른 용어 둘이다 : 선µ7t(J) T 따썰물〕’ ba 丘짜해안이나 암초에 밀려와서 부서지는 큰 파도〕’ 7t Anµu p亂밀물〕’ caAe6c 따흔둘다, 혼들거리다〕. 반대로 흐르는 것 (p~은 큰 강fl euve 이나 내 r i v i er 러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 리듬 〉 이 없 다. bu0µ6s 가 《 흐름, 유출 》 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 r yt hrne 〉 이라 는 단어에 고유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bci v의 의미와 bu0µ6근 의 의미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bu0µ6: 가 물결의 움직 임을 묘사할 수 있었다고 상상함으로써――이는 순전히 속임수이다一― 난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가장 오래된 용법에서의 bu0µ6s 는 흐르는 물에 대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 리듬 》 을 의미하지조차 않는다. 그러한 해석은 모두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덜
간단한 그리고 또한 보다 더 교훈적인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pu0 µ os 라는 단어의 전정한 의미작용을- 확립하고 옛날로 거슬러 울라가는 그것 의 초기에 있어서의 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단어 는 호머의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발견되는 것은 특히 이오니아 의 작가들에게서와 서정적아고 비국적인 시에서이고, 그 후에는 아티카의 산문계서, 특히 철학자들에게서이다 . 2 )
2) L i ddell-&o tt-J ones 의 D i c ti onna i re 는 hu0µ65 항목에서 여기 사용된 대부분의 고증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bu0µ65 의 여러 의미효과는 거기에서 〈 리듬〉의 의미에서 비롯해서, 그리고 분류의 원칙을 판별할 수 없게 거의 아 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다.
우리가 p u0µo s 의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고대 이오니아 철학의 어휘 속에서이고, 특히 레우키포스 Leuc ipp e 와 데모크리토스 Democr it es 와 같은 원자론의 창시자들에게서이다. ° 이 철학자들은 pu0 µos(p u( Jµ os)31 를 하나의 전문적인 용어, 그들 학설의 열쇠어 중의 하나로 만들었고, 아 리스토텔레스가 ― ―그의 덕택으로 데모크리토스의 여러 인용문들이 우 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그 정확한 의미작용을一 우리에게 전해 주었 다. 그에 의하면, 물체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그것들 상호간의 처이 에 의해 확립되고, 이 차이는 p u (J µ6 학 8ZIX° 다,f , r p on ,f의 셋으로 귀결되는 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다음과 감이 해석한다 : &1fJ.<{J£pa v ydp oa(J1 T o o v pu (Jµ O 죠i 加뼈야 KIX1 tp01 li • To6t O v 6' b 戶 ;v bu(J µ os (J제µ 比 m v , h 85 8 뼈떠 遼 zs, ~ be rpo n if 。g(J rs. 《 사물들은 buaµ6s, &a0 자q , r p on ,f에 의해 차이가 난다;p u (J µos 는 aX -qµ:x.( 《 형태 fo rme 》 )이고, 如1tJ. 0 자i( 《 접촉 con t ac t 》 )는 ti &s( 《 순서 ordre 》 )이며, r p o 때( 《 형세 t ournure 》 )는 O£Cl- S 《 자세 p os iti on 》 이다 (Me t ap h., 985 b 4). 이 중요한 텍스트에서 드러나 는 것은 bu (J µos 가 《 형태 》 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3) p uaµos 와 pu8 µos 사이의 차이는 딴지 방언적인 차이다 : 이오니아어에서 지배 적인 것은 bu0µ6s 이다 . -fJ µas 와 ~µas 의 공존을 나타내는 다론 예들도 있다 : Cf. 도리아어 떠 e0µ6s, 호머의 희랍어 8ecµ6s : p a0µ6s 와 {Ja cµ6s 등.
이 구철의 후속 부분에서 레우키포스에서 빌려온 예로 확인하고 있다. 그 는 이 세 개념을 알파벳 글자들의 〈 형태 〉 , 〈 순서 〉 그리고 〈 자세 〉 에 각 기 적용함으로써 해설해 주고 있다 . 4 1 A 는 aX,j µ a ( 또는 p u (J µas) 에 의해 N 과 다르고, AN 은 굶t zs 에 의해 NA 와 다르며, I 는 O fo zs 에 의해 H 와 다른것이다 .
4) 이 고찰은 우리가 여기에 재현할 수 없는 고대 알파벳에서의 글자들의 형태에 관계된다. I 는 사실상 수칙적인 H 인 것이다.
이 인용으로부터 hu (J µas 의 등가어는 6X 加 a 라는 것을 명심하자. A 와 N 사이의 차이는 사실상 〈 형태 〉 나 〈 의형 〉 의 차이다 : 두 개의 세로획은 동일하고, 세번째 것만 A 의 경우에는 안에 있고 N 의 경우에는 밖에 있 으므로 다르다. 그리고 바로 《 형태 》 의 뜻으로 데모크리토스는 항상 pu(J µ- 6s 를 사용한다 . 5 ) 그는 T8pl t心 函Q c p 6vT Q V buuµOv 이라는 개론을 썼었 는데, 이것은 《 (원지들의 ) ‘ 형태'의 다양성에 관하여 》 를 의미한다. 그의 학설은 물과 공기는 bu0µ0 8t(X o £p cz v, 죽 그것들의 구성원자들이 취하는 〈형태〉에 의해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데모크리토스의 또 하나의 다 론 인용문은 그가 또한 buuµ6s 를 제도의 〈 형태 〉 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 울 보여준다 : o 如 cµ函 µnXavi r0 v0v Ka086T 쇼 z bu0µQ µ i buK 必닳 V !OVS lxp Xo v ras 《 현행(헌법의) ‘형태'에는 통치자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수] 없다. 》 바로 이와 똑같은 의미로부터 육체나 정신 면에서 pvaµ w , µ era pp ucµ 쇼 µcrap pu cµ1c(J )
5) 이하의 데모크리토스의 인용문들은 Di els-Kranz 의 Vorsokrati ke r, II 에서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울 것이다.
如pp u (Jµt os 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이제 수정될 수 있 다 ; 《 호르는, 퍼지는 courant, qui se re p and 》 (바이이 Ba i ll y)도 아니고, 《 우연한 adven titi ous 》 (리델 _스코트Li ddell ― Sco tt)도 아니고, 《 형태를 갖춘 dote d'une fo rme 》 이다 : &cq 。 voev ,1'(jµe v nep 'i ovoevos, &}).' brzp pu (jµ - tIJ kKi (JTO l(J l V i? ()O~lS 《 우리는 無에 관해서 진정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 하나, 각자는 자신의 믿음에 형태를 부여한다' 》 (=무에 관한 과학이 없어 서, 각자는 스스로 모든 것에 관한 견해를 만든다). 그러므로 데모크리토스가 hu0µ6s 에 부여하는 의미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중의성도 없으며, 그것은 항상 변별적인 형태, 전체 속에서의 부 분들의 특칭적인 배열이라는 의미의 〈형태〉인 것이다. 이 점이 확립된 이상 이를 전체 고대 예문들로 확안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아 단어를 이오니아의 산문 속에서 고찰해 보자. 헤구두두 A 의 저서 (V, 58) 에서는, 알파벳 문자들의 〈형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홍 미가 있는 한 구절 속에 이 단어가 동사 郞t a pp u0µ鉛 w 와 동시에 한 번 발견된다 : 〈(희랍인들은 페니키아인들에게서 자신들의 문자를 발려 왔다)〉 郞굶 ()€ Xpo v ou npo h zvovros aµrx r;,
入냉하라는 처방울 내린다 .6) bu0µ6s 로부터 oµop pu (Jµ os, OjlO lop pu (Jµ os, 《 같 은 형태의 》 , oµo pp u (Jµ面 《 유사함 》 (Hp c. , 915 h, 916 b), t:u pp u (Jµ os 《 아름 다운 형태의', 우이한 》 등과 같은 합성어들이 나온다.
6) De art. , IV, 226, Littre .
서정시인들의 경우에는 더 일찍, 7 세기부터 p u (J µos 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것은 (J x,;µ ix나 tp onos 처럼 인간 성격의 개별적이고 변별적인 〈 형 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아르키로코스 Arc hi lo que 〔희랍시인〕 가 충고하기를 : 공중 앞에서 네 승리를 자랑하지 말라 . 그리고 네 집에서 는 쓰러져서 네 패배롤 슬퍼하지 말라 ; 기쁨의 원안들을 줄기고, 재난 때 문] 너무 화를 내지 말라 ; fzyv cv(J K t: 0' oio s •p u( Jµ os &v0 pw rrous 정磁 사 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기질 di s p os iti ons’ 을 아는 법을 배워라 〉 ( Il, 400, Bergk ) . 아나크레온 Anacreon 에게 있어서 p u (Jµen.도 역시 기질이나 성격 의 특수한 〈 형태들〉이다 : 놉w oe µza£cv nri vw s o(JO l (1K olwus 'eXou(1 l {JU ( J µo0 s Ka} XaAe 血짜나는 비뚤어지고 거친 성격을 지닌 모든 것을 미워한 由(fr. 74, 2). 그리고 테오그니스 Theo gni s 는 bu0v6s 를 인간의 변별적인 자질들에 포함시킨다 : µrfno t' enazv17 (J序 npW 8v 函t7 s &'v8p a 6a
' ep p60µ UJ四 1 《 가차없는 운명이 현재의 나의 형태 ' ( =조건)를 만들었다 》 (Prom., 243) ; nop ov µ£tBp pu 0J.U ( B, 《 (발광 상태의 케르케스 xerxes7}) 해 협을 변형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 (Pers . , 747) ; µov op pu 0µoz ooµo- 《단 한 사람만을 위하여 ‘배치된' 저택 》 (Sup p l., 961).1> 소포클레스에
7) 매우 변질된 문맥에 나오는 아이스큘로스, Choeph ., 797 의 huOµ6s 의 다른 한 예문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있어서의 bu0µ1(o 의 용법은 매우 교훈적이다 (An tig., 318) : 크레온 Creon 은 간수의 목소리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 침묵하도록 명 령하자 간수가 〈 내 목소리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대의 귀입니까, 아 니면 그대의 영혼입니까? 〉 라고 묻기에 크레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T1 65 bu0 瓜 ( e £ 여 v tµiv A67 tn v 3rou ; 《 왜 너는 내 고통의 부위를 ‘ 형체 로 나타내느냐 ' figu res-tu ? > . 이 것이 정확히 bu0µ1(o 《 형태를 부여하다 》 의 의미이며, 고전 주석자는 당연하게도 hu0µZ e zv 울 cxnµ cttt
인용 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증하기에 충분하다 : l bu0µ6s 는 기 원부터 아티카 시대까지 《 리듬 》 을 의미한 적이 없다 ; 2 그것은 물결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적용된 적이 없다 ; 3 한결같은 의미는 그것도 아주 다양한 사용조건에서 《 변별적 형태 ; 균형 잡힌 형상 ; 배열 》 이다. 마찬가 지로 hu0µ6s 의 명사형, 혹은 동사형 파생어나 합성어는 《 형태 》 의 개념에 만 관계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용문들을 중단한 시기까지의 모든 장르의 작품들에서의 bu0µ6s 의 배타적인 의미작용이었다. 이 의미가 확립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를 명시할 수 있으며 또 그래 야 한다. 《 형태 》 를 의미하는 것으로 희랍어에는 uX1iµ a, µop
이다 ; (J T i(J 1s 는 서 있다는 사실 자체이고, (J w0µ6s 는 서 있는 방식인데, 이로부터 저울의 균형, 또는 임시 정거장 등이 나온다. 접미사의 이러한 기능이 이미 p u0µos 의 독창성을 강조한다 . 그러나 고찰해야 할 것은 특 히 어간의 의미이다. 희랍 작가들이 p u0µos 를 (J 1 加 a 로 나타낼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 fo rme 형태 〉 로 번역할 때, 그것은 두 경우에 있어 근사치 에 불과하다. (J X iµ a 와 pu0µ os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즉 'iXw <(je ( me) tien s 니는 붙잡는다 》 에 대하여 (JX ~urJ. ( cf. 라틴어의 hab it us 〔의형 ]: habe6 〔나는 가진다〕의 관계 )는 이를테면 하나의 대상으로서 실현되고 제시된 고정된 〈 형태 〉 로 규정된다. 반대로 p u0µos 는, 이것이 나타나는 문맥들에 의하면,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것에 의해 안수되는 순간에 있어서의 형태, 유기적인 견고도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의 형태를 지칭한다 .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은 유동적 요소의 〈 型 pat t er n>, 窓 意的으로 모양을 만든 글자, 사람들이 마음에 맞게 매만지는 〔고대 그리스의 ]소 매 없는 여자 웃옷, 성격이나 기질의 특별한 성향에 적합하다. 그것은 죽홍적으로; 제작된, 일 시적인, 변경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be 균은 헤라클리토스 Herac lit e 이래의 이오니아 철학에 있어서 자연과 사물의 본질적인 술어이고, 데모 크리토스의 생각에 의하면 모든 것은 원자들에 의해 발생되었으므로 그 것들의 다론 배열만이 형태와 대상의 차이룰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래 서 문자 그대로 《 특수한 흐르는 방식 》 을 의미하는 p u0µos 가 부동성도 없고 자연적인 필연성도 없는, 그리고 항상 변하기 쉬운 배열에서 결과하 는 〈 배치 〉 나 〈 의형 〉 을 묘사히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사물의 〈 형태〉의 이와 같은 특수한 양태를 표현하기 위해 h- 8 i v 의 파생어를 선택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끈 철학의 특칭이다 . 그것 은 움직이는 것의 특수한 의형이 〈fl uemen t s 〉로 규정되는 우주의 표상이 다. p u0µos 라는 용어의 고유한 의미와 아것에 의해 그 가장 독창적인 개 념들 중의 하나가 드러나는 학설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관성 있고 한결감은 〈형태〉의 의미구조 속에
〈리듬〉의 개념이 삽입되는가? 이 개념과 p u0µ6s 의 본래의 개념과의 연관 성은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p u0µ6s 로 하여금 〈리듬〉아 의미하는 바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되게끔 한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조건 둘은 이미 위에 제시된 정의에 의해 부분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희랍어 자체에도 존재하고 있는 《 리듬 》 이라는 현대적 의미는, 《 형태 》 의 의미만 이 5 세기 중엽까지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차적인 특수화과정에서 선험적 으로 유래한다. 이러한 발달은 사실상 하나의 창조인데, 우리는 여기에 그 창조의 시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상황은 설정할 수 있다. pu0 µ6s 의 전통적 가치를 새로운 의미효과 속에서 한계획정함으로써 《 리듬 》 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것은 플러돈이었다. 이 개념이 고정되고 있는 주요 텍스트들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레보스 Ph i lebe 』 (17 d) 에서 소크 라데스는 간격(
cpW Yf s, TOb T' &£os 幻 四 @ f3a p £o S 6 떠 K e po: v vuµe vw v, ctp µ ovza 0\IO µa 7tp(J(j ayo p g u olTo Xo p c函 85 굶 tuv a µ cp 6 Te p ov KA n0 etn 《 움직임 속의 이러한 질서 가 바로 〈 리듬 〉 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한편 고음과 저음이 융합되는 목 소리의 질서는 〈 화음 harmonie > 이 라 불리고 이 둘의 결합은 〈 합창법 art choral 〉 이라고 불린다 >.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정의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롯하는지, 또한 어 떻게 이 정의가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지를 본다. 플라톤은 여전히 《 변별 적 형태, 배열, 균형 》 의 뜻으로 如 u0µ6s 를 사용한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육체가 춤출 때 수행하는 〈 움직임의 형태 〉 에, 그리고 이 움직임이 분해 되는 형상들의 배열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을 가져온다 . 결정적인 상황은 바로 여기, µ€,p ov 과 결합되며 수의 법칙을 따르는 육체적 bu0 函 5 의 개 념에 있다. 따라서 이 〈 형태 〉 는 그 후부터 〈 박자 〉 에 의해 결정되고, 질 서에 예속된다. 그것이 바로 p u 0µos 의 새로운 의미인 것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 배열 〉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 )은, 〈 화음 〉 이 고음과 저음의 교체 에서 결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리고 빠른 움직임들의 질서 있는 연속 체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그 후부터 bu0µ65 라고 불리는 것은 움직임 속의 질서, 박자와 결합된 육체의 여러 자세의 조화로운 배열의 전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춤의 〈 리듬 〉 , 걸음걸이의 〈 리듬 〉, 노래의 〈 리듬〉, 낭독 법의 〈 리듬 〉 , 노동의 〈 리듬 〉, 교대적으로 박자에 의해 분해되는 연속적 활동을 전제하는 모든 것의 〈 리듬 〉 을 운위할 수 있을 것이다. 리듬의 개 념은 고정되었다. 요소들의 변별적인 배열과 균형에 의해 규정된 공간적 의형인 如 0µ6s 로부터 지속 기간 속에 질서 있게 배열된 움직임의 의형인 〈 리듬 〉 에 이르게 된다 : 7t& s bu0 面 s 中µg vr , µcrpc i ' a z KW f ccz, 《 리듬이란 일정한 움직임에 의해 측정된다 》 (Ai·i s t o t e, Prtb l., 882 b 2). 여기서 훑어본 역사가 〈리듬 〉 의 개념이 나온 언어적 조건의 복잡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면적인 어원이 암시하던 너무 간단한 표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초의 그리스인이 〈리듬〉을 발견한 것은 바닷가
에 부딪치는 파도의 유희를 바라보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바로 우리가, 물결의 리듬에 관해 언급할 때 오늘날 은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율동적인 움직임의 원칙을 확인하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구조, 다 음에는 충의 형상과 노래의 억양에 적용된 박자의 아론에 관한 오랜 사 색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움직임의 분절된 형태에는 반드시 내재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 힘든 한 개념이 사상가들의 노력에 의해 이렇게 천천히 형성되었다~ 것 은 가장 〈자연적 〉이 아닌 일이었다. 역자주 l) 원자론은 자연적 세계를 궁극입자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석하는 철 학적 견해 및 자연과학적 이론으로, 그 기원은 그리스 자연철학이다. 이 그리 스 자연철학에서 원자론의 창시자인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의 궁 극을, 불가분 • 불생불멸의 〈불가분체〉(원자) 및 원자의 존재와 운동을 가능하 게 하는 〈공허〉로 보고, 여러 원자의 형태 • 위치 • 질서, 그들의 운동 • 결합 • 분리를 일체의 물질적 현상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핵심은 有로서의 원 자와 無로서의 공허의 상정에 있었는데, 영혼과 정신의 본체를 인과성에 따르 는 물체로 보아 무신론으로 귀결된다 (Cf.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22, 서 울 : 동아출판사, p. 226).
제 28 장 문명 C i v ili sa ti on 이라는 단어의 역사 연구 시론
1) Homma ge a Lucie n Febure, Paris , 1954 의 발췌문.
현대 사상의 전역사와 서방세계에서의 지적 문화의 주요 업적들은 서 유럽 언어들의 공동자산을 이루는 몇 십 개의 주요 단어들의 창조와 구 사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현대 문화의 이러한 어휘의 기 원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홍미있으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와 감은 기술은 각 언어에 있어서 이 단어들의 각각에 할애된 다수의 세 부적인 연구들의 총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드물 고, 또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불어의 경우에, 가장 필요 한 어휘 조사의 빈곤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뤼시앵 페브르 Luci en Febvre 씨는 잘 알려진 한 연구에서 2) 우리의 현 대 어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의 하나인 c ivili sa ti on 〔문명 〕이라는 단
2) Civ il is a t ion . Le mot et l'ide e(Publi ca ti on s du Centr e Inte r nati on al de Syn the se), Paris , 1930, pp. 1-55, Centr e de S y n t hese 에서 1929 년 5 월에 행한연구발표.
어의 역사와 18 세기 말과 19 세기 중엽 사이에 이 단어와 관련되는 아주 풍요한 개념들의 발달을 훌륭하게 개관했다. 그는 또한 불어에서의 이 단 어의 출현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히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어려움들을 한 탄했다. 바로 c i v ili sa ti on 이러는 단어가 새로운 세계관을 주입하는 단어 둘 중의 하니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 이 단어가 생성되었는지를 가능한 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문제를 확대시키고 문헌 조 사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본 시론은 단지 이러한 초기 사용 의 단계에 국한된다. 페브르씨는 c i v i l i sa ti on 이란 단어의 확실한 예를 1776 년 전에는 불어 에서 찾지 못했었다. 그의 연구가 출판된 지 조금 후에, 새로운 상세한 설명과 더 오래된 예들이 한편으로는 『불어의 역사 Hi sto i r e de la lan- gue f ran9a i se .!I l) 의 간결한 주 속에 페르디낭 브뤼노 Ferdin a nd Bru- no t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에서의 문명의 개념에 관해 상세한 논문 4) 울 쓴 요아킴 모라스J oach i m Moras 에 의해 제시되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자신의 독서가 제공해 준 다론 자료들이 추가될 수 있다.
3) Hi sto ir e de la lang u e {ran 언i se, t, VI, Ire par tie , 1930, p. 106. 그는 이 단어 의 최초의 예로서 뒤르고. 'I'urg o t의 한 구절을 제시하는데 L. Febvre(op . cit. , pp. 4-5) 는 이를 아마도 Dup o nt de Nemours 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의시 킨바있다. 4) Urspr u n g und Entw ick elung des Beg riffs der Ziu il i s a t i on in Frankreic h (17 56-1830), Hambourg, I930(Hamburge r Stu dien zu Volkstu m und Kult ur der Romanen 6 ) .
이 단어의 아주 오래된 예들은 미라보 M ira beau 후작의 저서둘 속에 서 발견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럴 듯해 보인다. 중농주의학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식인사회 전체에서도, 그리고 적어도 19 세기 1/4 분 기까지 수십 년 동안 『남자의 벗 L ' Am i des hommes 』의 저자가 누린 명 성과 영향력은 오늘날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의 영향력을 측정할 만한 것 으로 우리는 그의 동시대인들 중에서 그의 학설을 열렬히 신봉한 사람들
의 열띤 증언을 갖고 있다. 랭게 Lin g u e t7 } 그러한데 , 이 사람은 그외 『 민법론 Theorie des lois ciu i le s ,a ( 1767) 에서 〈『 남자의 벗 』 와 『 법의 정신 l'Es pr it des lo i s』 그리고 탁월한 천재들에 의 해 발표된 몇몇 다른 저서 들隨: 나란히 인용하고 있다. 또한 보도 Baudeau 신부도 그러한데, 그의 『 경제철학 입문 Prem i ere Intr o ducti on ii la ph il o sop h ie econom iq ue 』 (1 77 1) 은
5) 1814 년 판, p. 53, n. I. 6) 이것은 G. Weulersse 의 Les Manuscrits economi qu es de Fran~is Qu esnay et du marqu i s de Mi ra beau aux Archiv e s nati on ales, Paris, 1910, pp. 19-20 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이 저서는 1756 년에 완전히 작성되었고, 아마도 인쇄까지 되었으나 1757 년에야 출판되었다〉고 여기서 밝히고 있다 .
인류의 제일 으뜸가는, 그리고 제일 유익한 제동기이다. 그것은 문명 civ i - li sa ti on 의 제일 첫번째 관할영역이다. 종교는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끊임 없이 우리에게 우애를 상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등등.〉 7) 이 단어는 그 저서의 후속 부분에서 다시 나타난다. 미라보의 후기 저서들 속]서도 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조세론 Theorie de l'i mp ot 』 (1 760) 에서는 : 〈우리의 제국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문명의 주기 cercle de la c i v ili sa ti on 를 두루 거친 모든 제국의 예는 세부에 있어서 내가 방 금 주장한 것의 증거일 것이다〉(p. 99).81 이 용어에 대한 미라보의 편애 에 대해 아직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증거가 그의 문서 목록에 의해 밝 혀진 바 있는데, 그것의 추정 시기로 보아서 우리의 연구대상에 대해서는 가치가 덜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상기해 볼 만하다. 미라보는 L'Ami des hommes OU Trait e de la p op ula ti on 과 짝을 이루기 위해 『여자의 벗 또는 문명론 L'Am i des fem ~es ou Trait e de la c i v il i sa ti on 』이라는 제목이 붙여 질 예정이었던 저서의 처음 부분을 초고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뵐레르쓰 Weulersse 는 이 초안기 〈아마도 1768 년경〉의 것이라고 추정한다. 국립 고문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특이한 문헌의 연대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거기서 그것을 열람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는 사 람은 5 페이지 반의 서문과 엄밀한 의미의 개론에 속하는 유일하게 작성 된 10 페이지를 포힘하고 있는 手寫本 9) 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원 형태 7) 미라보까지 거슬러 울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 구철은 Dic t io n nair e de 齊 uoux 의 제 2 판에 인용되어 있다. 참조부분은 이제 Bloch-War t bur g의 Dic t io n nair e e ty molo giq ue 의 새로운 판에 나타니는데, 연대가 부정확하고(1 757 년 대신에 1755 년), 저서명에 오류가 있다 (L'Am i des hommes 대신에 L'Ami de l'ho mme). 8) 우리는 여기에 미라보에 대해 J. Moras 가 제시하는 예문들이나, 이미 L. Febvr~ Moras 에 의 해 인용된 바 있는 Ep h eme ride s du c it o y en 에 나오는 Baudau 신부의 예문들을 다시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 Dossie r M. 780, n 3. 이 수사묘 G. Weulersse 에 의해 얕커졌다 (op . cit. , p. 3). J. Moras 는 이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로 된 머리말 뒤에 이 텍스트는 「 Tra it e de la civ i l is a ti on , Premi er e par ti e, pre m ier age. Chap itre I. .. Le bega y e m ent. 문명론 제 1부 , 수유 기. 제 1 장, 더듬더듬 말하기」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는 이 지엽적인 사 실이 이 수사본의 어두를 보여줄 것이다. 이 미완성 원고는 매우 기상천 의하고, 아주 괴상한 문체의 여담과 사색으로 점철되어 있긴 하지만, 그 래도 이 논문의 고유한 대상이었던 단어의 여러 교훈적인 용법들을 포함 하고 있다. 그것들을 모두 열거하면 디음과 같다 : 〈그것(=순박함)이 문 명의 길에서 dans Jes route s de la civ i l isa ti on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p. I) ; 〈두 性 중의 어느 것이 문명 c i v ili sa ti on 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끼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p .2) ; 〈이러한 편견들의 근철은 문 명 c i v il i sa ti on 이 가져다 주는 지식의 산물이다〉(p .4) ; 〈신사들은 그들 의 행동을 위해서는 그들의 예절과 그들의 마음을-, 사회를 위해서는 그들 의 문명 c i v ili sa ti on 과 그들의 정신을 간직한다〉(I b i d.) ; 〈문명 civ i l isa - ti on 과 관습은 그들에게 사회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도록 강요한다〉(I b i d.) ; 그리고 특히 이 구절은 정의에 해당된다 : 〈니는 그 점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잘못된 우리의 탐구의 관점이, 우리가 c i v ili sa ti on 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롤 보고 감탄한다. 내가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문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둘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 ‘문명이란 풍습의 순화, 도회 풍, 예의이며, 예절이 지켜지고 예절이 자질구레한 법들을 대신하도록 널 리 보급되어 있는 지식이다' ;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미덕의 참모습이 아 니라 그 가면만을 보여주고 있고, 문명은 미덕의 내용과 형태를 사회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를 위해 아무 일도 못한다〉(p .3).10) 미라보에게 있어서 〈 c i v ili sa ti on 〉이란 그때까지 〈p o li ce 〉라고 명명되었던 것의 과정, 인간과 사회를 더 〈개화된p o li ces 〉 것으로 만들기를 지향하는행위, 개인 10) 이택릭체로 된 구절〔역자는 이를 ‘ ’로 표시하였음〕은 원본에서는 밑줄이 그 어져 있다.
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예절의 규칙들을 지키게 하고 사회의 풍습을 도 회풍이 더 질은 방향으로 변형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용법들 에서 나타난다. 1765 년부터 일반적으로 미라보의 영향 아래 c i v i li sa ti on 이리는 용어를 사용하는 저지들도 역시 그러한 뜻으로 사용한다. 앞서 인용된 연구논문 들이 이미 불랑제 Boulang er , 보도 Baudeau 그리고 뒤퐁 드 느무르 Dup on t de Nemours 의 문헌들을 인용한 바 있어 여기서 다시 이를 제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 우리는 여기에 랭게 L i n g ue t의 『 민법론 또는 사 회의 기본원리 Theorie _ d es lois ciu il e s ou Prin c ip es fon damenta u x de la soc i e t e 』(런던, 1767) 에서 추출한 여러 예문들을 추가하겠다 : 〈 우리는 그 후에 이 불행이 불가피하디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민족들의 문명에 기인한다 〉 (I, p. 11)) ; 〈 그것은 문명기에 있어서의 인간의 原法典 Code or igi nel 의 처음 두 제목이다 〉 ( II, p.1 75) ; 〈 나는 주위에서 인간들이 문 명을 향해 내딛은 첫걸음의 흔적을 판별하기를 좋아한다 〉 ( II, p. 219) ; 〈 풍요의 도구를 사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문명만 더 필요 했는데, 이것은 곧 뒤따랐다 〉 ( II, p. 259). 여기서 c i v ili sa ti on 은 인류를 야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집단적이고 본원적인 과정을 지칭하는데, 이 것은 이미 개화된 사회의 상태로서의 〈 c i v ili sa ti on 〉 의 정의로 향하고 있 고 그 예문들은 그때부터 점점 증가한다.
11) 이것은 Brunot( o p . c it . )가 인용한 유일한 구절인데 참조가 달라(p. 190) 다 론 판을 참조했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것 같다.
Ci vi l ise r 〔개화시키다〕와 c ivi l i se 〔개화된〕는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 고 있었는데, 왜 c i v ili sa ti on 의 출현은 그렇게 늦었는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다 . 결코 커다란 확장은 보이지 못한 것 같은 소송 용어( 〈 형사 소송 울 민사 소송으로 만들기〉)로서의 ci v ili sa ti on 의 존재가 이런 과정에 방해 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거의 있을 법하지 않다. 오히려 두 가지 주요 이유 롤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이 시대에는 -i sa ti on 으로 된 단어들이
드물었고 이 단어들의 증가가 미약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모라스J. Moras 가 무엇이라 말하전간에, 18 세기 중엽에는, 대혁명전 이런 종류의 극소수의 신조어만이 있었다 : 고앵 F. Go hi n12 다 프랑스와 A. Franc;o is 1 3 ) 의 목록에서는 fer ti lis a ti on 〔비옥하게 하기 ]’ the sauris a ti on 〔축재 L t em p or i sa ti on 〔기회를 기다리기 ]’o rg a ni sa ti on 〔조직 M 이 후자는 이전에 만등거졌으나 이때에야 빛을 보게 됨 )과 끝으로 우리의 c i v i li sa ti on밖 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시기 동안에 생긴 약 70 개의 -it e 로 된 용어 들에 비해서 그 수는 매우 적다 .14) 이 근소한 몫 자체에서 대부분의 단어 둘은 〈행위〉(fe r ti li sa ti on 처럼)라는 배타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C i v il i sa ti on 이 매우 빨리 이르게 된 〈상태〉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해 서는
적이 아닌, 낙관적인 해석이었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따금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미라보는 여전히 종교를 〈문명〉의 첫번째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페브르씨가 관찰한 것처럼 ,15) 이 단어는 영국에서 이와 평행적 인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거의 동시대에 나타났는데, 이 영국에서의 조건 들이 신기하게 흡사하다 : c i v ili ze 와 c i v ili zed 는 오래되었다. 소송절차의 용어로서의 c i v i l i sa ti on 은 18 세기 초부터 입증되었으나, 사회적 의미에서 의 c i v i za ti on 은 훨씬 후에 나타난다. 널리 전파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한 개념에 있어서,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접촉이 밀접하던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초기 용법에서 어느 것이 먼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상호간의 작 용이 가능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영어에서의 c i v ili za ti on 의 출 현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훌륭한 『신영어사전 New Eng lis h Di e- tion ary ,n(N. E. D.) 는 존슨 Jo hnson 박사와 보스웰 Boswell 의 대담에서 1772 년이라는 연대를 첫번째 예문에 설정해 준다• 이 경우 페브르씨가 확 정되지 않은 채로 남겨놓았던 불어가 먼저냐, 영어가 먼저냐 하는 문제 가, c i v ili sa ti on 이 15 년 먼저 1757 년에 생겨났던 불어에 유리하게 즉각 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광범위한 독서에도 불구하고 1772 년 이전에는 영어에서 c i v ili za ti on 을 발견할 수 없었던 모러스. J. Moras 의 결론이 바로 그렇다 .16) 그렇지만 해결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질 수 없다. 자세한 새로운 사실들이 여기서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15) L. Febvre, op. cit. , p. 7 이하. 16) Op . cit. , p. 34 이하.
N.E . D. 에 의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제시된 원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며, 사전의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원용되 고 있는 보스웰 Boswell 의 구절을 전부 읽어야 한다 :
edit ion of his foli o Dic t i on ary… He would not admi t civ il i z a tion , but only civ il i t y . Wi th gre at defe r ence to him I tho ug ht civ il i z a - tion , from to civ il i z e , bett er in the sense opp o sed to barbari ty tha n civ il ity , as it is bett er to have a dist i nc t word for each sense, tha n one word with two senses, wh ich civ il i ty is, in his way of usin g it.>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홍미롭다. 보스웰은
civ il iza ti on of any count ry can be per pe t u a te d or even pre served for any consid e rable tim e> ( Il , p. 3 I 0) ; 획을 예고하고 있다. 그 저서를 통해 수집된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 <... among nati on s consid e rably advanced in civi li za ti on and refi ne ment> (p.4) ; the sup po sed sta n dards of pol it en ess and civ i l iz a ti on > (p . 114) : 20) 어쨌든 그 자신이 스코틀랜드인이고 에든버러에서 공부했던 Boswell 이 1772 년에, Fergus on 의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 틀림없을 이 용어에 익숙해질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이 이제 명백하다. 우리는 이런 방향의 정보를 글래스고우 대학교의 교수직에 〈 우리의 친 구 Fer g uson 〉을 추천하기 위해 데이비드 홈이 아담 스미스에게 보낸, 1759 년 4 월 12 일자의 한 편지 속에서 발견한다. 홍은 그의 찬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 퍼거슨은 Re fi nemen t에 관한 그의 논문을 많이 갈고 닦아 더한충 좋게 만들었으며 약간 수정을 하면 훌륭한 책이 될 것이오. 그 논문은 품위 있고 탁월한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고 있 소. 〉 2 1 ) 그런데 듀갇드 _ 스튜어트 Du g ald -St ewar t의 주에 의해 우리는 「세련됨에 관하여 On Re fi nemen t」라는 이 논문이 『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시론 An Essay on the Hi sto ry of Ci vil Soc i ety 』 이라는 제목하에 1768 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1759 년에는 위에서 문 제가 되었던 저서의 최초의 상태였던 것이다 . 이 최초의 작업의 수사본이 보존되었다면 퍼거슨이 거기서 이미 civili za ti on 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퍼거슨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단어를 만동거냈을 것이며 (그가 그것을 그 전의 어떤 저자에게서 찾아 내지 않았다면) 어쨌든 영어에 있어서의 c i v il i za ti on 의 역서는· 적어도 그 초기에는, 1759 년에는 불어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최소한 사실임직하게 될 것이다.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1 ) 사후 문집인 Essays on Phil o sop h ic a l Subje c ts , 1795, p. XLVI 의 첫머리에 발표된 Adam Sm it h 의 잔기 속에서 Du g ald -St ewar t가 인용한 편지임. 동일한 방향의 또 하나의 디론 지표는 퍼거슨 자신의 훨씬 후의 한 출 판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792 년에 그는 은퇴의 한가로움 속 에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했던 윤리학과 정치학의 제 원리에 관한 강의 의 개요인 Prin c ip le s of Moral and Politi ca l Scie n ce, bein g chie fl y a Retr os p ec t of Lectu re s deliv e red in the College of Edin b urg h(E c l.im bourg, 1792) 를 출판했다. 그는 여러 번 여기서 ci v ili za ti on 이라는 단어를 사용 할 기회가 있었는데( I, 207, 241, 304 : II, 313), 이 시기에 이 단어는 이 미 별스러운 데가 전혀 없었다. 이 예문들 중의 하나가 주의를 끌 만하다 : im p li e s a certa i n securit y of the per son and pro p er ty , to wh ich we give the name of civ i l iz a ti on , alth o ug h thi s dis t i nc ti on , both in the natu r e of the thing , and deriv a ti on of the word, belong s rath e r to the eff ec ts of law and pol it ical esta b li sh ment on the for ms of so-cie t y , tha n to any sta t e merely of lucrati ve po ssessio n or wealth > ( I , p. 241 ). <… to whic h we give the name of c i v ili za ti on 〉 이라는 표 현은 중의적이다 : 일상적인 관용의 〈 우리 〉 인가? 아니면 새로운 표현을 만들거내는 저자를 가리키는 〈 우리 〉 인가? 퍼거슨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어휘를 지시하는지 아닌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그의 수사본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 시론의 최초의 작성 연도를 설정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 다. 우리는 영국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새로운 연구에 대한 이러한 암시로 끝을 맺고자 하는데, 이러한 연구만이 우리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겨 놓은 문제점, 죽 c i v ili sa ti on 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같은 시기에 두 번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불어가 단독으로 현대 유럽의 어휘 속에 그 단어를 도입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약자로 인용된 주요 고전 작가 및 작품 고대 그리스 Aris t o t e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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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베니스트의 이러한 이중적인 연구방향은 College de France 에서의 그의 정년되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시에 출판된 두 권의 기념논문집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그 한 권은 파리 언어학회 Socie t e de Lin g uist i qu e de Paris 에 의해 1975 년에 출판된 Melan ges ling u is ti q u es offe rt s a Emi le Benvenis te 이 고, 다른 한 권은 크리스데바 Kris t e v a 등이 중심아 되어 편집, 출판한 Lang u e, Dis c ours, Socie te pou r Em ile Benvenis t e 이 다. 전자는 비교문법, 후자는 일반언어학에 관한 논문들 울수록하고 있다.) 밴베니스트의 저작은 모두 18 권의 저서와 291 편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언어학, 인구어 비교문법, 히타이트어, 토카리아어, 인도-이란어,인도어,이란어,아르메니아어,희랍어,라틴어,불어,켈트 어, 게르만어, 발트어, 슬라브어, 아시아어, 에트루리아어, 고대 시베리아 어, 부루샤브]어, 아메리카 인디언어에 관계되는 것들이고, 이의에 약 300 편에 달하는 서평이 있다. 우선, 인구어 영역에서의 대표적 업적을 살펴보면, 쿠릴로비츠 J. Kur yto wi cz 와 함께 금세기 최고의 인구어 학자로 평가받는 밴베니스트 의 저서 『인구어에서의 명사형성의 기원 Orig ine s de la fon na tion des noms en i ndo-europ een .!l (1 935) 은 인구어 비교문법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간주되는데, 이 저서에서 원시 어근은 자음+모음+지음이라는 세 요소의 총체로 정의되고 있다. 또 인구어 영역에서의 중요한 연구로 『인 구어의 동작주명사와 동작명사 Noms d'age n t et noms d'acti on en i ndo-europ een .!l(1 948) 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밴베니스트는 언어체계에 대한 소쉬르 Saussure 의 생각을 적용하여 예의적인 것 감은 특수한 사실 들을 체계내 통합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어학, 비교언어학에서 출발하였지만 밴베니스트는 언제나 일반언어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심은 그의 저작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소쉬르와 논리학을 거쳐 언어학적 구 조주의와 마찬가지로 보다 최근의 언어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결코 철학적 또는 사회 • 역사적 지평을 간과함이 없는 그의 저작은 어떤 특정 한 학파로 분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20 세기 언어학 흐름의 단순한 종합 으로 요악되지도 않는다. 그의 저작에서는 언어의 통시적이거나 공시적인 차원에서 세밀하게 연구된 언어의 체계성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고 이룰 통해 명확한 사회제도 속에서의 화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 하여 언어과학이 체계화나, 구조화 논리화가 가능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 신의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시기에, 밴 베니스트는 동일한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이 언어러는 대상을, 그것이 실 현되는, 그것을 넘어서는 실천에 개방시키는데, 이 실천으로부터 언어의 일체적 대상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상대화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도 역시 언어학은 기본적인 사회계약인 언어에 근거를 두고 언어학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지만, 신화, 제도, 무의식 등에 스스 로를 개방하고 그것들이 완전히 분리된 분야로 고립될 수 없음을 시사한 다. 언어학의 대상으로서의 언어는 상위언어로서 구성될 연구를 위해 확 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밴베니스트는 이 언어를 다양한 담화적 실천 속에 위치시키는데, 이러한 실천에서 언어는 단순한 보편적 계약이 기를 멈추고 구조적, 주관적, 역사적 특수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언어학에 관한 밴베니스트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번역한 Problemes de ling u is ti q u e gen erale, I , II (Paris : TEL Gall i mard) 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기 1966 년, 1974 년에 출판되었다. 제 1권 은 Jo urnal de Ps yc holog ie, Bulleti n de la Soc i紙 de Lin gu is ti q ue de Paris, 여러 기념논문집, 의국 학술지와 갇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술 지에 1939 년에서 1964 년에 이르는 기간에 발표되었던 28 편의 논문을 수 록하고 있으며, 밴베니스트 자신이 편집한 책이고, 제 2 권은 1965 년에서 1972 년에 이르는 기간에 발표된 20 편의 중요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는 데, 이는 밴베니스트의 동의하에 모인파르 Moi nfar , 르젠느 Leje u ne 등이 편집한 것이다(밴베니스트는 1969 년 12 월에 실어증에 걸려 활동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두 권에 수록된 논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밴베니스트가 제 1 권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의 관 계, 주관성과 사회성의 관계, 기호와 대상의 관계, 상칭과 사고의 관계, 언어내적 분석의 제문제 등이 그것이다. 두 권 모두 동일한 제목의 6 부 로 구성되어 주제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I 언어학의 변모 Il 의사소통 血 구조와분석 W 통사적 기능 V 언어속의인간 VI 어휘와 문화 제 1 권에서 밴베니스트는 언어이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과 이 연구들 이 열어주는 전망을 개관한 후에 의사소통의 문제 및 그 여러 양태들, 즉 언어기호의 본질, 인간언어의 시차적 특징, 언어범주와 사고범주 서이의 상관관계, 무의식 탐구에 있어서의 언어의 역할 등을- 다룬다. 특히 「언어 기호의 본질」은 그 후 언어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많은 논쟁둘이 잇따라 나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밴베니스트는 자의적인 것은 기호와 현 실의 대상 시이의 관계이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 이 아니라 필연적이리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 디음에는 구조와 기능의 개념이 중심을 이루어, 라틴어에서의 전치 사 체계, 라틴어 속격, 명사문, 능동태와 중간태, 관계문 등에 관한 분석 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라틴어 속격의 분석이 변형문법의 분석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이다. 즉 속격의 여러 용법은 기본관계인 동사 통합체에서 명사통합체로의 이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언어기능면에서의 e t re 와 avo i r 」에서 밴베니스트는 둘 다 시간조동사 의 지위를 지니며 또 다른 곳에서는 완전한 동사인 e t re 와 avoir 두 동 사의 성질과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들이 지닌 조동사라는 공통적인 지위 와 모순되는 것같이 보이는 상태동사 대 타동사리는 이 동사들의 표면상 의 대립을 축소시켜, avo i r 를 상태동사로 인정, 제하는 발화행위 인 D i scour 려 체계가 그것이다. 밴베니스트는 불어 동 사의 시제형태들을 이처럼 이야기와 담화라는 발화행위의 두 가지 면에 따라 두 가지 체계로 분류,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 부에서는 의미와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여기서는 의미론적 재구의 방법이라든가 현대문화의 몇몇 중요한 용어들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제 2 권의 처음 두 편은 대담 형식으로 언어학의 변천과정과 언어이론에 나타난 최근의 변화를 디루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의 근본적 문 제, 언어기호학의 상술로 넘어간다. 기호체계 내에서의 언어의 지위를 규 정하려고 노력한 밴베니스트는 모든 기호체계에 공통적인 특징을 그것들 이 지닌 의미작용 특성 죽 유의성에 두고 있다(이런 점에서 밴베니스트는 Sem iol og ie de la S ignifi ca ti on 을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기호체계 의 변별적 특칭으로, 작용방식, 유효영역, 기호의 성질과 수, 기능작용 유 형 등 네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기호체계의 정의를·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기호체계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원칙 죽 체계간 비잉여성의 원칙, 기 호의 실질적 동일성은 중요하지 않고 기능적 처이만이 중요하다는 원칙 을 추출하면서, 기호체계간의 관계 유형을 세 가지로 설정한다: 생성관계 (동시대적이면서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개괴 체계에 있어서 그중 첫번째 체계에 입각해 두번째 체계가 구성되는 경우), 상동관계 (두 체계의 부분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해석관계 (이는 언어와 여타 기호체계 사이의 관 계에 해당되는데, 밴베니스트는 언어가 이렇게 해석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가 지닌 특수한 의미작용방식 때문이라고 본다. 즉 기호론적 의미작용방 식과 의미론적 의미작용방식이 그것이다). 벤베니스트는 언어기호학은 역설 적이게도 기호라는 도구에 의해 봉쇄되었다고 판단, 유일한 원칙으로서의 기호의 소쉬르적 개념의 초월을 주장하면서 언어 내적 분석에서는 새로 운 의미작용의 차원, 담화차원의 개방으로, 텍스트나 작품을 통한 언어분 석에서는 발화행위의 의미론 위에 구성될 상위의미론의 완성에 의해 그 초월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제 2 세대 기호학이라고 부르 는것이다. 그 다음, 3, 4 부에서는 구조와 기능의 개념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 다. 언어구조와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언어와 사회라는 용어의 두 가지 의미의 구별을 강조한다 . 즉 경험적, 역사적 여건으로서의 사회와 인간존재의 제 1 조건인 인간집단으로서의 사회의 구별과 경험적, 역사적 개별언어로서의 언어와 의사소통의 제 1 조건인 유의적 형식 체계 로서의 언어의 구별이다. 이런 구별에 입각해서 볼 때 역사적 언어와 역 사적 사회 사이에는 필연적인 상호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반면, 본질적인 충위에서는 상동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밴베니스트는 첫째 언어는 사회의 해석체계이며, 둘째 언어는 사회를 포함한다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5 부에서는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의 흔적과 관련하여 고유대명 사 및 대명사들을 다루며, 마지막 6 부에서는 몇몇 문화 용어와 중요한 개념의 기원을 추적한다. 이 모든 연구가 던 것이, 그리고 그의 사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 파롤 언어학의 연기였다. 밴베니스트는 소쉬르의 Langu e /Parole 구분을 초월하고자 하여 화자에 의한 랑그 파악의 특수한 실행인 피롤 행위에 접근한다. 그에 의하면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와 개인에 의한 실행으로서 인수된 언어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디는 것이다. 개인이 랑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랑그는 담화 현실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밴베니스트는 Parole 개념을 D i scours 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데, 이는 Lang ue /Parole 구분기 Parol 려서 출발하겨 Lan g u 려 구성에 이르고 그것에서 멈추는 운동을 따른다면, Lang ue / Di sc ours 구분은 Lan g u 례t Disc our& 변형 시키는 운동, Lan gu뎨一 사용케 하고 행동케 하는 운동을 따른다고 간주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인적 사용행위에 의한 Lang u~ 가동이라는 발화행위의 정의에 입각한 밴베니스트의 발화행위 이론이 형성된다. 『제문제』 1 권의 제 5 부가 이 발화행위론의 토대를 이룬다. 따라서 그 제목도 「언어 속의 인간」이다. 제 4 부의 「통사적 기능」의 내재적 연구로 부터 시간적 전개의 틀 속에서 〈나〉와 〈너〉 사이에 교환되는 파롤의 실 행에 의해 실현되는 현동적 언어의 연구로 넘어갈 때 우리는 말하는 주 체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는 것 이 이 5 부를 구성하는 6 편의 논문들이다. 이 논 꾼들은 1946 년에서 1963 년에 이르는 사이에 최초로 발표된 것들이다. 제 18 장 동사에서의 인칭관계의 구조 (1946) 제 19 장 불어 동사에서의 시제관계 (1959) 제 20 장 대명사의 본질 (1956) 제 21 장 언어활동에서의 주관성에 관하여 (1946) 제 22 장 분석철학과 언어활동 (1963) 제 23 장 관용구파생 동사 (1958) 『제문제』 2 권에서는 「언어 속의 인간」이라는 제 5 부의 제목 아래 「현 대 불어의 고유대명사와 대명사」 (1965) 와 「언어활동에서의 형태와 의미」 (1967) 가 수록되어 있고, 발화행위론에 관한 「발화행위의 형식적 장치」 (1970) 는 제 2 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 아래 분산되어 있는데, 실은 이 세번째 논문이 1946 년에서 1963 년에 이르는 17 년간에 걸친 『제문제』 l 권의 여섯 편 논문의 내용을 발화행위론에 통합시키면서 압축, 제시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이 「발화행위의 형식적 장치」러는 논문은 1970 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밴베니스트가 실어증에 걸리기 직전에 마지막 교정 쇄를 넘겨주었으리라 짐작된다. 밴베니스트는 그의 활동 말기에 17 년이라 는 오랜 기간 동안 관심울 가져온 이론을 종합,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파롤 언어학의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가 말년에 파롤을 잃었다는 사실이나, 파롤을 잃기 직전에 이 파롤 언어학이론을 종합, 정리할 수 있 었다는 사실이나,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고 기이 한우연인 것 같다. 밴베니스트는 발화행위를 그 실현의 형식적 틀 속에서 규정하고자 하 는데, 그 행위 자체, 그 행위가 실현되는 상황, 그 수행의 도구들을 차례 로 고r 찰 한다. 발화행위란 화자가 랑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 으로써 타인을 자기 앞에 설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대화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수행도구로는 발화행위 내에서 그리고 발화행위에 의해서 만 생산되는 인칭지시소 je, tu, 현시소 ce, ici , 시제형태, 그리고 의문, 명령, 단언과 같은 통사적 기능, 온갖 종류의 형태적 양태소들을 들 수 있다. 소쉬르가 Lang u e/Parole 구분의 툴 안에서 작업한 반면, 밴베니스트 는 발화행위라는 개념의 도입에 의해 이 틀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것이 다. 그러나 Lan gu뎨~ D i scour 료노 전환하는 역동적 운동을 강조하는 밴베 니스트의 이러한 공헌이 지니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언어현실은 계속 동일하게 재단된 채로 있는 것이다. 밴베니스트는 연구의 제 2 단계에서 새로운 접근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쉬르가 언어기호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그는 언어의 본질에 관해 할 말을 모두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개념이 [……]동 시에 다론 것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호체계로 서의 언어의 분석에서 소쉬르가 멈추었던 지점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 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제문제』 2 권, 15 장 「언어활동에서의 형태 와 의미」 중에서). 또한 문장을 랑그에서 제의시키는 소쉬르의 견해에 승복할 수 없었던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연 숙고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문제』 1 권의 10 장 「언어분석의 제 충위」 (1962), 2 권의 15 장 「언 어활동에서의 형태와 의미」 (1967), 3 장 「언어 기호학」 (1969) 에서 우리 는 주제의 통일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랑그가 이중적인 의미작용방식을 지닌디는 점과 관련된다. 죽 랑그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의미작용방 식을 결합시카고 있는데, 기호론적 방식과 의미론적 방식이 그것이다. 기 호론적 방식이란 언어기호에 고유한 의미작용방식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 성원들에게 동일한 연상관계와 대립관계를 환기시키며 의미의 일부분만을 제공해 준다. 기호론적 의미작용에 속하는 모든 것은 언어의 내부에서 그 리고 언어의 사용에서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필요충분 기준으로 삼는 다. 각 기호는 언어의 내부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경계획정해 주는 여타 기호들과의 관계와 대립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호론적이라 는 것은 언어 내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칙적으로 기호론적인 것 은 모든 지시관계와 무관하다. 담화에 의해 생성되는 특수한 의미작용방식인 의미론적 의미작용방식 은 사용중인, 현동적인 언어의 영역과 관련된다. 우리는 언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세계 사이, 정신과 사물 서이의 매개적 기능을 보는데, 이럴 때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고 대답을 야기하고 간청하고 강요하는 기 능을하는것이다. 의미와 형태 면에서 언어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이 바로 이 기호체계로 서의 언어와 의미체계로서의 언어이다• 이 두 체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 어 속에 중첩되어 있어서, 기호들의 조직인 기호체계를 토대로 이 토대 위에 담화로서의 언어가 고유한 의미 체계 죽 단어들의 통합작용(이 경우 단거는 자신이 기호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의 작은 부분만을 취한다)에 의해 산출된 우리의 의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밀하고 싶어하는 것의 의미를 구축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각 요소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가는 영역에 따라, 죽 그 요소 가 기호로서 간주되었는지, 아니면 단어로서 간주되었는지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의미 체계로서의 언어를 연구하는 밴베니스트 의 이 이중 언어학은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에서의 기호들의 폐쇄된 세계 와 의미 체계로서의 언어에서 우리의 언어가 현실에 대해 갖게 되는 영 향력 사이에 일련의 매개물을 설정하도록 한다. 즉 밴베니스트의 이중 언 어학은 인간언어가 기호들의 폐쇄된 세계 속에 구성되지만, 기호들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스스로를 초월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준다. 언어는 이렇게 그 의미작용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체 계이다. 다른 체계들은 일차원적인 의미작용방식을 지니지만, 언어만이 유일하게 이중적 의미작용방식을 지닌다. 밴베니스트가 기호 체계간의 관 계를 명시할 때, 언어와 여타 기호 체계 사이의 관계가 해석관계라고 했 는데, 이때 언어가 여타 기호 체계에 대한 해석 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 의미작용 능력 때문인 것이다. 밴베니스트는 이 대립이론에 의해 소쉬르의 기호이론을 보완한다. 언어 롤 기호체계로 정의한 소쉬르가 언어기호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밴베니 스트는 유일한 원칙으로서의 기호의 소쉬르적 개념을 초월하고 언어의 구조와 기능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작용의 차원, 즉 담화의 차 원인 의미론적 의미작용의 차원을 설정하는 것이다. A Abel, K. 117 8 Bally, Ch. 29, 69 Barat, J. 290 Baudau 485 Baudouin de Courte n ay 66, 137 Bloomf iel d 19, 25, 66 Boswell 49° Breal 56 Breto n 123 Brondal, V. 140 Brugm ann 153 Brunot, F. 484 Buccleugh 492 Buck, D. 29 C Chreti en 153 Clap a rede 140 Consta n t, B. • 485 Cressot, M. 29 D Damourett e 16 Deete r s, G. 254 F Febvre, L. 483 Fergu s on , A. 493 Fin c k 158 Freud 112 Fris c h, K. von 45, 89, 9°, 92, 195 G Geig e r, W. 247 Godel 53 Grammont, M. 56, 136 Gu illa ume, G. 따 H Harris , Z.S. 24, 25 Havers 29~ 452 Havranek 138 Heusler, A. 289 Hj el mslev, L. 27, 141 Hofm ann, J. 191 Humboldt 158 Hume 494 Hutc h eson 494 J Jac kobson 17, 66, 137, 157 K Karcevsky 巧 Kranz, B. 190 Kroeber 153 Kruszewsk i 66 Kuryl o wi cz , J. 23, 57 L Lalande 140 Leop o ld, W.F. 16 Levi- St r a uss 26 Lin g ue t 488 Ly on net, S. 253 M Marouzeau 29 Marty 176 Math e siu s 138 Mauss, M. 454, 468 Meil let 18, 28, 29, 56, 69 Mi ra beau 484 Moras, J. 484 N Necker 492 。 Osth o ff , H. 429 P Pan ini 42, 43 Pavlov 46 Peir c e 26 Pic h on 16 Pokorny, J. 29 Pric e , R. 491 Q Qu esnay 492 R Ramste d t, J. 314 Rie m ann 194, 201 R6heim 123 Russell 27 s Sapi r, E. 17, 29, 155 Saussure 17, 38, 39, 53, 56, 69, 70, 75, 81 Schuchardt, H. 246 Sechehaye 69 Sjo e ste d t, M.L. 232 Sm ith, A. 491 Sonnnerfe lt 28 Sp itze r 29 Ste r n 29 Stu r te v ant x5 3 T Thalbit ze r, W. 322 Troubetz k oy 17, 66, 137, 138 Turgo t 492 u Ullmann 29 V Vendrye s , J. 23 Vosler 3° w Wackernage l , J. 189 Weulersse, G. 486 Wi t.t.ll enste i n 27. 384 기 가치 81, 82 객관적 유연성 & 결합어 175 결합의미어 디 6 경계획정자질 서, I72 계사 263, 265 계열적 40 계열형 158 공시태 22 관評파생동사 398, 404, 406, 409, 410 구성소 177 구조 22, 38, 39, 133, 138, I 서 구조적 133, 141 구조주의 4°, 133, 141 극성 44, 373 금기 447 기의 392 기호 27, 48, 67, 70, 76, 77, 78, 80, 81, 83, 92 기호논리학 떠 L 내재태 243 C 다원발생 I8 단언력 220 단언적 기능 215 담화 116 담화현실태 362, 369, 375 동체성 79 등식철 222 2 랑그 19, 39, 63, 67, 68, 79, u6, 135 리듬 471, 481 □ 메타언어 3I 명사문 2II 명음계수 57 명제힘수 177, 180, 181 목적론적 22 밀집형 완료 282 ki 반어법 127 발화행위 349 배타적 329 변별적 21, 39, 42, 57, 66, 95, 98 변이음 39 부적정성 386, 387 분절성 170 분철언어 43 불연속적 26, 41, 170 비- 인칭 321, 368 人 사유과정 366 산언어 23 상관속 146 상위언어적 126 상징 46, 50 상징능력 46, 47, 48 상정작용 19, 50 상칭체계 3°, 47, 48, 50, 94, 95, 116, 125 상호주관성 381 선행성 352, 353, 354 설형문자 꾸 속격 197, 201, 206, 207 수동형 능동동사 239 수사학 I27 수행문 385 술어소 182 시니피앙 따, 671 76, So, 83, 125 시니피에 27, 471 67, 76, So, 83, 125 시차적 . 66 신호 46 신호체계 95 실질 따, 77, 441 실질적 26, 77 。 아오리스트 288, 347, 354 암시적 간과법 I27 약사법 127 어간-고립형 I59 어근-고립형 158 어근-굴철형 159 언리학 27 언어지도 巧 어휘소 4 완곡어법 127, 443, 451 완서법 127 의재태 243 우언법적 완료 282 원자주의 40 원자론 473 원자화 17, 26 유기성 171 유의적 21 음소 21, 24, 39, 41, 58, 79, 95, 182 응집적 기능 215 의미작용 20, 25, 26, 27, 29, 45, 65, 81, 166, 184, 432 의미장 25 인간과학 36, 68 인공두뇌이론 떠 인유 127 인칭 317, 321 일원발생 18, 145 x: 자의성 79, 80, 81 자의적 75, 76, 80 지율어 175 자율의미어 176 자지시적 392 자지시적 지시소 367 재구 415, 4x6 참재논리적 체계 185 전망시제 339 전의 127 제사법 246 정태언어학 23 제유법 127 종속형 158 주관성 370, 377, 379 주체상호간 43 중간태 104, 235, 236, 237 증여 454 지시소 364 지시작용 184 지칭작용 432 직시 364, 375 * 철저열거법 172 체계 38, 서, 82, 83, 135 층위 4°, 41 친족관계 158 E 태 244 통시태 22, 41, 67 통합부분 177 통합소 177 통합적 40, 176 특정공시태 185 고: 파롤 63 포틀라츄 468 포함적 329 포함체 79 포함형 I58 표상기능 46 피포함체 79 -lo 하위언어적 126 한정 단언발화 215 행동주의 25 현동화 372 현시적 지시소 364 형식 따, 44, 77 형상 31 형태소 21, 24, 41, 95, 182 형태이론 I40 확산 28 확인문 385 후두음 58 7 갈로·로망어 163 게르만어 290 고대 고지 독일어 29°, 429, 435 고대 불어 416, 425 고대 슬라브어 426 고대 아이슬랜드어 429 고대 프러시아어 426 고울어 149 고트어 277, 291, 429 그루지아어 159, 273 그린랜드어 158 길략어 320 L 나마어 329 나바호어 299 나후아어 325 E: 드라비다어 212, 329 독일어 406 E 라틴어 197, 310, 424 러시아어 4°5 리앙어 151 리두아니아어 469 □ 만주어 329 말레이-풀리네시아 공통어 16 메노미니어 147 몽-크메르어 I51 H- 바바리아어 290, 299 바슈키르어 267 반투어족 149 발트어 58, 308, 426 뱅골어 152 버마어 151 베다어 42, 276, 426 베르베르어 448 베어 274 부루샤스키어 322 人 사모아어 159 산스크리트어 37, 436, 437 샴어 270 셈어 147 소그디아나어 26o, 288 수메르어 151' 300 수비아어 158 술라브어 291, 405, 426 시베리아어 212 시우슬로어 213, 329 。 아람어 265 아르메니아어 4 야, 253, 254, 259 아메리카 인디언어 38 아베스타어 276, 435, 436 아브카스어 322 아일랜드어 152 아타바스카어족 299 알공킨어파 147 알라만어 290 알타이어 212, 217 야그나비어 268 알바니아어 152 에베어 I08, 274 에스키모어 322 오세트어 26c J 오스티아크어 322 오지브웨이어 147 와어 151 움부리아어 202 유마어 368 유카기르어 320 원시 중국어 16 이란어 4°5 이집트어 212 이탤릭어 163 인구어 37, 110, 145, 153, 155 인도네시아어 212 인도 • 이란어 456, 469 일로카노어 215 x: 주니어 213 줄루어 150 중국어 150 -K 체르케스어 322 취페위안어 299 치누크어 I6I, 325 구 카르트벨어 254 카누리어 274 케트어 320 켈트어 I65 코카서스어족 I57 쿠르드어 273 쿠우스어 2I9 쿠차안어 270 크리어 니 E 타갈로그어 219 타켈마어 155 토스카나어 33° 토카리아어 264 투니카어 따 s, 287, 297 퉁구스어 329 뒤바두라발어 214 티베트어 I50, 329 工 파슈토어 2(i cJ 파푸아어 329 팔 151 (고대) 페르시아어 247, 248, 249, 435 폭스어 147 폴리네시아어 161 프로방스어 163 프랑크어 290 프리지아어 149 핀-우그르어족 157 궁 에밀 밴베니스트 Emi le Benvenis t e ( 1902-1976) 금세기 최고의 비교언어학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2 여]에 Ag re ge de g ramma i re( 고등학교및 대학교의 문법교수 자격증) 소지자가 된 그는 192 71-;반부터 Ecole pr ati qu e das Haute s E t udes 에서 인도유럽어와비교문법을, 193 71,:評터는 스승긴 메이예의 뒤를 이어 College de France 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반언어학을 강의하였으며, 『인구어에서의 명사형성의 기원 Orig ine s de la for ma tion des noms en i ndo-europ een 』 ( 193 5 ) , 『인구어의 동작주명사와동작명사 Noms d'ag e nt et noms d'acti on en i ndo-europ een 』 (1948) 의에도 일반언어학과 인구어비교문법 등에 관한 I~ 의 저서와 60 액반에 달하는논문과서평을썼다. 황경 X|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프랑스파리띠학교학사,석사,박사(불어학)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 의국어교육과(불어전공) 교수 논문 「인칭범주에 관한 언표행위론적 고찰」 「광고문의 통사현상에 대한수사학적 분석」 . 의 역서 『레비아당』의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대우학술총서 • 번역 57 초판 찍음- 1992 년 12 월 20 일 초판 펴냄 - 1992 년 12 월 30 일 지은이-에밀밴베니스트 옮긴이―—황경자 펴낸이――朴孟浩 펴낸곳―― (주) 民音社 출판등록 1991. 12. 20 제 16-490호 우편대체번호 010041-31-0523282 은행지로번호 30 이 783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 핵 강남출판문화센터 515-2000~2( 영업부), 515-2003~5( 편집부) 515-2007, 2101 예시밀리) 값 12,000 원 Prin t e d in Seoul, Korea © 황경자, 1992 언어학 KDC /7 01 ISBN 89-374-4057-1 9470 ISBN 89-374-3000 ~2( 세트) 대우학술총서(번역) 1 유목민족제국사 콴 텐/송가중 2 수학의 확실성 클 라인 /박세희 3 중세철학사 와인 버그 / 강영계 4 日本語의 起 源 밀러 / 김방한 5 古代漠語音韻學槪要 칼그렌/최영애 6 말과 사물 푸코 / 이광 래 7 수 리철학과 과학철학 와일/김상문 8 기후와 진화 피어슨/김준민 9 이성진리 · 역사 파트남 / 김효명 10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레빈/ 박 재호 11 영국의 산업혁명 딘 /나 경수 . 이정우 12 현대과학철학논쟁 쿤 外/ 조 승욱김동식 13 있 음에서 됨으로 프리고진 /이 철수 14 비교종교학 바하/김 종 서 15 동물행동학 하인드/장현갑 16 현대우주론 시아마 / 양종만 17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디 오 세 지 外/최길성 19 원시국가의 진화 하식최몽 20 힐버트 21 蕭文明 장광직/윤내현 22 n 頃의 생태학 베이 23 혼돈속의 짙서 l. 프리고진 .1. 스’ 24 생명의 기원 25 일반언어학이른 0 26 국가권력의 이념사 37 수 학 적 발견의 논리 라 카 토 스/ 우정호 38 텍스트 사회학 지마 / 허창운 39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40 과학과 가치관의 우선순위 스페리/이 남표 41 신화의 진실 휘브 너 / 이 규 영 42 대폭발 실크 / 홍승수 43 大同 書 강 유위 / 이 성 애 44 표상 포더 / 이영옥 45 과정과 실재 화이트헤드 / 오영환 46 그리스 국가 에렌 버그 /김진경 47 거대한 변환 풀 라 니/박현수 48 법인류학 포스피실 / 이문옹 49 언어철학 올스톤 / 곽광제 50 중세 이슬람 국가와 정부론 랭톤 / 김정위 51 전통 쉴즈 / 김병서신현순 52 몽골문어문법 뽀뻬 / 유원수 53 중국신화전설 l 袁 jo J /전 인초·김선자 54 중국신화전설 Il 〈근 간 〉 55 사회생물학 I 윌슨/이병훈 ·박시 룡 56 -A f회생쁠 윌슨/이병훈·박시룡 57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벤베니스트/황경자 58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밴볘니스트/황경자 ( Il , p.3 13). 알다시 피 아담 스미스는 부클레이 Buccleug h 공작과 함께 1765 년 말과 1766 년 10 월 사이에 파리에서 약 1 년을 보냈고, 케네 Qu esnay, 뒤르고 Turgo t , 네 게르 Necker 등과 같은 중농주의자들의 모임에 열심히 드나들었다. 아마 도 거기에서 그가 그 당시 아직 아주 새롭던 c i v i l i sa ti on 이라는 단어와 친숙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를 단정하도록 해주지 못한다. 여러 해 동안의 구상을 요했던 한 저서에서 1776 년에 아담 스미스의 펜 끝에서 ci v ili za ti on 이리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었디는 것은 어쨌든 이 단 어의 창조를 오로지 1772 년으로 거슬러 울라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 명한다. 사실상, 디론 사람들이 보스웰의 언급 이전에 이미 그것을 사용했었다• 여기서 N. E.D. 의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 177 ?Jf.接디」 몇 해 전에 사용된 ci v ili za ti on 의 예문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교적 쉬웠다. 우선 그보다 한 해 일찍, 1772 년에 글래스고우 Glas g ow 대학교 교수인 존 밀라 Joh n M ill ar 의 『사회 계급차별에 관한 고찰 Observati on s cancer- nin g the dis ti n c ti on of ranks in sec i e ty』에서 발견되는데, 이 저서는 제 2 판 에 의거해서 『사회의 시초에 관한 고찰 Observati on s sur les commence- mens de la socie te .!l ( A mste r dam, 1773)18) 이라는 제목하에 불어로 번역되 었다. 존 밀라는 서문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