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엄 촘스키 (Noam Chomsky)

1928 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

1955 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언어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MIT 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석좌교수로서의 명예도 가지고 있다.

Syntactic Structure 의 출간을 통해 소위 촘스키 혁명, 즉 〈언어학의 혁명〉을 주도했다.

언어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oam Chomsky

언어에 대한 지식

—그 본질, 근원 및 사용

노엄 촘스키 지음

李善雨 옮김

민음사

역자 서문

먼저 이 책의 제목부터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겠다. Knowledge of Language 에서의 Knowledge 란 우리가 모국어와 같은 언어를 안다고 할 때의 안다 (know) 라는 뜻이며 Chomsky는 know 와 같은 뜻으로 cognize( 인지하다)라는 용어를 쓰기를 주장한다. 또한 Language 도 「發話의 총체」와 같은 개념의 外在的 대상물을 지칭하는 「언어」가 아니고 정신의 어떤 요소이며 창조성을 함의하는 구조에 대한 개념인 內在的 언어를 뜻한다. 합쳐서 언어능력에 대한 본질, 근원 및 사용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책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첫째가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 Plato 의 문제」이며, 둘째가 현재와 같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도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 현상을 시사하는 「 Orwell 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각각 Chomsky의 주관심 분야인 언어학(특히 변형통사론)과국내의 정치평론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다. 「 Plato 의 문제」는 과학에 속한 문제이고 표면상으로는 규칙성이 결여된 것같이 보이는 추상적인 설명적 원리들을 발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형생성문법 초기에서부터 이 책의 중심이론인 원리-및-매개변항 (Principles-and-Parameters) 이론에 이르기까지 개진한 Chomsky 이론의 설명적 모델이 「 Plato 의 문제」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 Orwell 의 문제」는 이념적인 기관들을 포함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배기관들의 고도로 체계화된 행위가 왜곡되고 부적절하게 알려지며 그 작용방법이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로서, Chomsky는국내의 정치문제를 다툼에 있어서 소련의 전체주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한 인간정신의 승리를 찬양하고

미국과 같은 敎條體制 하에서도 유사한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 Orwell 의 문제」 에 대 한 상징적 예를 들고 있다.

Chomsky는 17 세기 이성주의 (rationalism) 에 입각한 언어관으로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추구하는 보편문법 (Universal Grammar : UG) 을 주창한다. 어떤 규칙성이 언어와 관련되어 그 구조물이 정신의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이해된다는 의미에서 불리는 의재적 언어 (Ext ern ali zed-language : E- 언어)와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구조에 대한 개념인 내재적 언어 (Internalized-language : I- 언어)를 구별하고 E- 언어에서 I- 언어로의 연구변화가 현대 인지과학의 발전 과정상의 요인이 되어 왔으며 언어연구가 자연과학으로의 통합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언어구조에 대한 연구인 UG 는 I- 언어의 이론이며 I- 언어가 연구의 대상이다.

「 Plato 의 문제」에 직면하여 규칙체계와 원리체계로 이루어전 설명적 모델이 주어지고 Lectures on Govermrnent and Binding에서 제시되었던 지배-결속 이론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심도있게 논의를 전개했고 기타 원리체계 내의 여러 이론들을 수정 보완했다. 기존의 여러 통사 조건들을 통합하여 면허 조건 (Licensing Condition)이 제시되었으며 이것이 완전해석 (Full Interpretation)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결속 이론에 있어서 조웅사 (anaphor) 와 대명사류(pronominals)의 규칙적인 상보적 분포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위반되는 예문은 결속이론-양립성 (BT-Compatibility) 조건으로 해결했으며 格 이론에서도 새로운 일률성 조건 (Uniformity Condition) 을 주장하는 등 격 이론이 수정 확대 되었다. 이렇듯 UG 의 올바른 이론은 제한된 언어의 기본 원리로부터 작용원리와 개별 언어들의 특성에 관한 꽤 복잡한 유도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어떤 결론은 「 Plato의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과 맥을 같이한다.

번역의 원문이 책으로 나오기 전 프린트物이 처음 입수되었을 때 역자는 한국의대 대학원 영어과에서 그것을 syntax( 統辭論)강의용으로 사용했다. 중요성으로 보아 이 책이 향후 오랫동안 관련 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번역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미 교재로 사용했으니까 비교적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던차에 대우재단에서 번역사업 지원을 받았다. 막상 번역을 시작하고 얼마있지 않아 책의 목차에서 Ruth Anshen의 Convergence기고가 더 첨가되 어 번역 분량은 더욱 많아졌다(결국은 관련성이 없어 이 번역서에서는 제의하기로 결

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방대한 양도 그렇거니와 적절한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역자의 천학비재함을통감하고이 방면에 연구한다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좋은 의미에서의 번역시도가 만용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번역 자체는 2 년 정도 걸렸지만 몇 차례 다시 보고 역자 해제(pp. 331-44. 본서의 요약된 이해를 위해 필독을 권장)를 쓰고 해서 이제 번역서가 나온 셈이다.

한국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여기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 한 가지로 일관되게 사용했다. 예를 들어 scope 는 작용역으로 했고 sering도 보통 연쇄라고 번역된 곳도 있지만 chain 을 연쇄로쓰기 때문에 연속체로 했다. 한편 기존용어가 없던 것 중에서는 번역을 하는 가운데 역자가 고안한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IN 은 마치 SUBJECT 가 대주어로 번역되었듯이 대연쇄로 했고 sacuration은 침윤으로, Uniformity Condition 은 일률성 조건으로 사용하는 등 전문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영 어 원본에 나오는 각주 번호는 그대로 1), 2), 3) ……을 사용했고, 역자 주해는 각 chapter 별로 ①, ②, ③…으로 표시하였다.

번역을 허락하고 MIT 의 자기 연구실에서 역자에게 격려까지 해주신 Chomsky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번역서가 나오기까지 용어의 적절한 사용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 양동휘, 서강대 이홍배, 이화여대 박승혁, 그리고 한국의대 김영조, 조재영, 정국, Fred Jeremy Seligson, Michael Seth 제교수들께 감사드리며 번역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의대 대학원 영어과 송영미, 류지연양에게 고맙다는말을하고 싶고특히 번역뿐만아니라타자등 처음부터 끝까지 궂은 일을 함께한 박순혁 선생(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 유학중)에게 특별한 감사의 정을 전하고 싶다. 또한 원고를 일일히 교정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은 정수영, 서영화에게도 고마운 마음이다.

끝으로 번역 지원사업을 후원하여 학문의 고양성을 제고하며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大宇財團에게 그동안의 인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고마움을 표하고, 이 번역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민음사 편집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1990 년 10 월 23 일

Argus 연구실에서

역자씀

언어에 대한 지식

차례

역자 서문 5

저자 서문 13

제 1 장 연구 초점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지식 19

제 2 장 언어의 개념 35

2.1 상식적 개념과 그로부터의 일탈 • 35

2.2 외재적 언어 (E-언어) • 39

2.3 내재적 언어 (I-언어) • 42

2.4 E-언어에서 I-언어로의 초점의 변화 • 44

2.4.1 초점의 변화에 대한 이유 • 44

2.4.2 I-언어 연구를 위한 경험적 기초 • 57

2.4.3 초점의 변화에 따른 결과 • 60

제 3 장 Plato의 문제에 처하여 73

3.1 설명의 모형 • 73

3.2 규칙체계 • 78

3.3 다양한 규칙체계에 대한 제한 • 92

3.3.1 변형부 • 92

3.3.2 구구조 부 • 105

3.3.3 UG의 일반원리들 • 108

3.3.3.1 투사원리와 공범주들 • 108

3.3.3.2 어휘부의 몇몇 특성 • 110

3.3.3.3 표시에 대한 조건들 • 118

3.3.3.3.1 면허, 의미역 이론과 가시성 • 118

3.3.3.3.2 완전해석 • 121

3.4 UG의 원리 및 매개변항 이론에 있어서의 설명 • 128

3.4.1 몇몇 표본적 경우 • 128

3.4.2 공범주에 관한 상세한 고찰 • 141

3.4.3 논항의 추상적 표시에 관하여 • 159

3.5 원리와 매개변항 체계로서의 UG • 175

3.5.1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재고 • 175

3.5.2 문법의 단위원리들 • 190

3.5.2.1 X-횡선이론 • 190

3.5.2.2 성분통어와 지배 • 192

3.5.2.3 결속이론 • 194

3.5.2.4 의미역 이론 • 216

3.5.2.5 격 이론 • 217

제 4 장 규칙에 대한 문제들 253

4.1 몇몇의 회의론적 생각 • 253

4.2 규칙체계와 규칙준수의 속성에 관하여 • 276

4.3 규칙의 지식에 관하여 • 296

제 5 장 Orwell의 문제에 대한 주해 309

참고문헌 - 321

역자해제 - 331

저자에 관하여 - 345

인명 찾아보기 - 347

한글용어 찾아보기 - 352

영어용어 찾아보기 - 359

저자서문

여러해 동안 나는 인간 지식에 관한 두 가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첫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만큼이나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며 두번째 문제는 그 만큼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도 어쩌면 그다지 조금밖에 알 수 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를 "Plato 의 문제”라 한다면, 둘째 문제는 "Orwell 의 문제”라 할 수 있다. "Orwell 의 문제"란 “Freud 의 문제를 사회적 정치적인 영역으로 유추한 것이다.

Plato의 문제의 요점은 Bertrand Russell 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는데, 그의 후기 저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세상과의 접촉이 짧고 개인적이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그 만큼의 지식을 알 수 있을까? ” 어떤 분야의 사고와 이해에 있어 우리 인간의 지식은 아주 그 범위가 넓고, 매우구체적이며, 그성격이 아주분명하고, 비슷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된 지식을 갖는다. 이는 믿음이나 기대체계, 해석의 양식이나 경험의 통합,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소위 "인지체계" (認知體系 : cognitive systems)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지체계의 몇 부분만이 실제 지식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주의해서 살펴볼 때 발생하는 문제는 “자극의 빈곤”(刺載의 貧困 : povercy of stimulus) 이라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인지체계가 우리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분명히 반영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이러한 체계의 특성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형성하는

경험들을 주의해서 규명해 보면. 이 두가지에는 상당히 큰 차이, 사실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된다. 문제는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정보의 근거하에서 개인이 갖는 인지체계가 명확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인지체계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유기체가 형성하고 다루는 방법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것이며, 또한 분석적 작용과 성숙과 인지성장의 본질적인 결정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식의 진리 요건(眞理要件 : truth-requirement)을 발췌해서, 믿음. 이해, 해석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다른 체계로 일반화 시킴으로써 경험과 습득된 지식 또는 습득된 인지 체계의 차이를 연결시켜 주는 천부적인 재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 언어에 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첫째로,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특성 이며 인간 사고와 이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언어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습득된 지식 즉, 영어나 일어등에 대한 지식 체계를 특정지울 수 있고, 그 지식을 습득한 어린이에게 유용했던 자료를 결정할 수가 있다. 우리는 또한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갖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언어능력(言語能力 : language faculty)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본질을 확인하기에 좋은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언어능력이란 언어학적 경험이 수반될 때 언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즉 다시 말하면 경험을 지식의 체계로 전환시키는 정신/두뇌의 타고난 요소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언어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은 한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관찰과 연구의 여지가 있으며 동시에 인간 생활과 사고에 상당히 부합되는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Plato 의 문제로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특정한 인지체계를 구성하는 원리. 즉 언어 능력의 원리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Plato 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특별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이 다른 경우에도 일반화되는 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간 언어의 경우에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다른 인지의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위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내가 믿기로는, 그 원리들이 일반화되지 않으며, 또 그것들은 중요한 점에 있어, 언어능력에 한정되지만, 그러나 그 접근방법은 다른 곳, 즉 그 업적과 그 분명한 경계에서 공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인간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Plato 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연구가 인지 체계와 그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 쓰여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1, 2, 4 장(章)은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3 장은 좀 더 기술적인 장으로(특히 3.4 . 3 , 3.4.4 , 그리고 3.5.2) 1) 최근의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을 소개, 발전시킨 것인데 이러한 연구는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Plato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아주 적은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며, Orwell 의 문제는 주어진 자료가 많은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금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20 세기의 많은 다른 지식인들 처럼 Orwell 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명백한 사실과 흔히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굳게 믿어지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을 주입시키는 전체주의 체계의 능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종교 교리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제는 더 광범위하다. Orwell 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영역에서 통찰과 이해를 막는 제도적인 요인들과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어, 왜 그 요인들이 효과적인가를 알아야 한다.

현대에 있어 국가 숭배열은 초기의 종교적 신앙 형태의 성격을 띠었는데,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수동성(受動性 : passivity)과 순응주의(順應主義 : conformism) 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은 비교적 분명하다. 즉 궁극적으로,어떤 형태의 폭력이 사용되었거나 고도의 가시적 중앙 통제하에서 위협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폭력이 거의 행하여 지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Orwell 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어 왔다. 상세하게 쓰여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울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국가신봉주의의 교리가 확고히 뿌리박혀 널리 믿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며, 이러한 교리들은 특히 분명한 사실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고 전달하는 지식인들, 즉 동의의 제조(同意의 製造 : manufacture of consent) (Walter Lippman) 혹은 동의의 공학” (同意의 工學 : engineering of consent)( Edward Bernays) 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믿어졌으며, 이런 과업은 폭력에 의해 순응이나 복종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논증은그들이 갖는힘이 어떤 것이전 간에, 상당히 존경받는

지적인 생활의 주류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가신봉주의란 자연스럽게도 '모르는 것이 힘이다’라는 Orwell 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통치기관의 실제적인 활동을 조사한다거나 이해하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Orwell 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보다-특히 Orwell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훨씬 더 논쟁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그 작용 방법이 더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명백한 이유로 해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이 거의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그 법칙들이 때때로 여겨진다면 이는 아주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가신봉주의 원리로 부터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원래, 민주주의 사회의 좀 더 홍미롭고, 좀 더 중요한 사실에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Orwell 의 문제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 . 그러나 몇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이 두 문제들에 대한 연구의 성격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Plato의 문제에 있어서의 의문점들은 비록 많은 개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에 속하며, 이는 이런 저런 형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Plato의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럽고, 의미있는 형태가 결여된 것 같아 보이는 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때때로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설명적 원리(說明的 原理 : explanatory principle) 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Orwell 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다르다. 비록 사실을 은폐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의 중요 현상 이면에 있는 형태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신앙의 교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무엇이 관찰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심오하지도 않고, 발견하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Orwell 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자료와 그 보기들을 모아서, 이성적 인 관찰자라면 언뜻 보아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기 위함이며, 또한 권력과 특권이 합리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며,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게다가, 이념적안 기관들을 포함하여 국가와 다른 지배 기관들의 고도로 체계화된 행위에 관한 경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축적된 자료와 보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되는 원리들은 난해하고, 오해하기 쉬

우며, 왜곡되었고, 잊어버리게되고, 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 .그것이 증명하고 수립하려는 명제의 정확성(특별히 심오한 것은 아니지만)이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노력의 무의미함을 보여줄 뿐이다.

나는 이런 문제들을 다른곳 2) 에서도 논의해 보았고, 또 다시 해 볼 예정이지만, 언어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언어의 오용이나 통제가 그 문제의 중심이라는 널리 퍼져있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부적절한 것 같으며, 나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다루는 짧은 부록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Cambio(Spain)3) 에 나타난 논문의 수정판인데, 다른 곳에서 내가 확대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려고 한다.

Plato의 문제는 심오하고 지적으로 매우 홍미로운 것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Orwell 의 문제는 Plato의 문제보다 훨씬 덜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Orwell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사회적 • 문화적인 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는 한, 인간의 지성과 상상력에 도전하는 Plato의 문제나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원주

I ) 이 자료의 초고에 대한 논평에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Joseph Aoun 과 Kenneth Safir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2) 예를 들면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Rights (Boston : South End, 1979 Edward S. Herman과 공저 ) . Toward a New Cold War (New, York : Pantheon, 1982) , The Fateful Triangle (South End : Boston ,1983 ) ,그리고 American Power and the New Mandarins .' (New, York : Panrheon, 1969) 를 비롯한 초기 저서들에서 논의했다. 또한 Edward S. Herman 의 The Real Terror Network (Boston: South End, 1982) 를 보라.

3) 1984년 4 월 16~23 일. 또한 Thoreau Quarterly 1984 년 가을호를 보라. 그 속에는 Cambio 논문과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한 나의 말과 그 다음에 미국 저널리스트 협의회에서 한 토론이 포함되어 있다.

제 1 장 연구 초점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지식 ①

언어에 대한 연구는 수천 년에 걸친 길고도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인간 정신의 가장 좋은 거울이다 ”(Le i b ni z) 라는 가정 위에서, 이러한 연구는 정신과 사고의 본질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되어 왔다. "비록 우연히 그것이 변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문법은 하나이며 모든 언어에 공통이다 ”(RogerBacon) 라는개념이 일반적인생각이었다. 불변의 본질은 혼히 정신과그것의 행위라고 여겨졌다. 개별 언어들은 모든 언어에 있어 꼭 같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은 인간 이성에 뿌리 박은 것이며, 다른 방법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18 세기의 한 유명한 합리주의 문법학자는 “일반 문법"을 "구어나 문어의 불변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들”과 그 결과에 관계되는 연역적인 과학이라 정의했다. 즉, 이는 “모든 언어에 앞서 존재하는 것인대, 왜냐하면 그 원리들은 지적 활동으로 인간의 이성을 이끌어주는 것과 같은" (Bauzee)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언어 과학은 사고의 과학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합리주의 전통에서 보면 개별문법(個別文法 : particular grammar) 은 진정한 과학”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법칙들에 전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어진 언어가 어떻게 인간 이성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실

① 번역서의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한 Knowledge는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안다는 것” 또는 "앎"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이다.

현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술”이나 기술인 것이다. John Stuart Mill 이 나중에 같은 생각을 표현한 것처럼, "문법의 원리와 법칙들은 언어 형태가 보편적인 사고형태와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수단이다…. 모든 문장의 구조는 우리들에게 논리 에 관한 무엇을 가르쳐 준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낭만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사고의 성격과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개별 언어에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장치들 속에는 어떤 언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천재성의 공헌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언어의 "형태"와 음성체계,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표현 수단과 표현된 사고를 풍부하게 한다 (Humbolt).

지식의 습득과 관련해서, 정신은 “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무엇인가를 채우기보다는 분기시키고 각성시켜야 한다”(Ralph Cudworth ) , “지식의 성장은…과일의 성장과…〔오히려 흡사하다 〕 의부적인 요인이 얼마간 작용한다 해도, 과일의 즙을 성숙시키는 것은 나무의 내적인 활력과 힘인 것 이다”(James Harris) 라는 생각이 널리 인식되어 왔다.1) 이것을 언어에 적용하면, 본질적으로 Platon 적인 이 개념이 나타내는 것은 어떤 개별 언어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전 과정을 따라 실제 사용법을 반영하여 수정을 가하면서, 더 자세히 말해서, 환경적 요소의 촉매적 효과와 형성 효과하에 유전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따라 개발되는 시각 조직과 그 밖에 다른 신체조직처럼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것이다.

낭만주의 상대성은 예의로 하고, 그러한 생각은 19 세기 후반부터 1950 년대를 통해 이루어진 언어학 연구의 본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다소 편협하게 해석된 경험주의와 그 후의 행동 주의와작동주의 이론의 영향을받고전개되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그것은 보다 좁은 범위 내에서, 특히 언어의 역사와 언어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음성법칙(音聲法則 : sound laws) 의 발견에서 행해전 역사적 이고 기술적(記述的 : descriptive) 인 연구의 아주 실질적이고 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기인한것이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초기 학자들이 알고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들, 즉 초기 합리주의 전통에서 선험적(先驗的 : apriori)인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개념들에 위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언어들을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2) 전반적인 무시와 비난의 한 세기가 지난 뒤, 초기 전통과 비슷한 생각들이 1950 년대 중반에 "생성문법" (生成文法 : generative grammar)

이라불리우게 된 것의 발전과 더불어 재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역사적인 전례를 알지도 못한 채), 이로써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전통이 되살아났던 것이다.3)

② 바로 다음 문단에도 설명이 있지만 "generative grammar” 에 있어서 generative의 뜻은 ”明示的“이다. 초기 변형문법에서는 심층구조에서 표층구조가 생성되는 등의 도출관계에 치중했기 때문에 generative 의 뜻을 generate(생성하다)에서 나온 형용사로 받아들여, "생성문법"으로 번역했다. 이 용어의 한역을 "명시문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으나 "생성문법"이란 용어를 그대로 고수하겠다.

개별 언어의 생성문법이란(이때 "생성”의 의미는 명시적(明示的 : explicit ) 이란 뜻이다) 그 인어의 표현에 대한 형태와 의미에 관계되는 이론이다. 그러한 문제에 여러가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을 다루는 데에 많은 견해를 도입할 수 있다. 생성 문법은 이러한 보다 큰 범위 중의 어떤 요소들에만 국한된다. 그것의 기본 입장은 각개 심리학의 입장과 같다. 그것은 언어능력 (language faculty)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와 의미의 양상들과 관계 있는데, 이 능력은 인간 정신의 특별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본질이 습득할 수 있는 인간 언어에 공통된 원리들과 요소들의 윤곽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구조에 대한 일반 이론의 주 내용이 된다. 이 이론은 혼히 "보편문법" (普運文法 : universal grammar(UG) )이라 불리워지는데, 이는 전통적인 용어를 새로운 연구 범위 속으로 채택한 것이다. 보편 문법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 능력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라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언어 습득 장치”라 생각해도 좋은데, 이는 제시된 경험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개별 언어를 창출하는 인간 정신의 본유적 요소이며, 경험을 습득된 지식 체계, 즉 하나 또는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 체계로 변화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생성 문법의 연구는 언어 문제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초점을 상당히 이동시켰다. 간단히 말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초점의 이동은 행동이나 행동의 산물로 부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 / 두뇌 상태로의 이동인 것이다. 만약 후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주된 관심사는 언어에 대한 지식, 즉 그 본질, 근원 및 사용에 관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i) 무엇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가 ?

(ii) 언어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iii) 언어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별 생성문법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개별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정신 / 두뇌 상태와 관련되는 이론이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UG 의 원리(原理 : principles) 들이 게별 언어를 산출하기 위해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UG 를 상술함으로써 주어진다. UG 는 어떤 언어적 경험보다도 앞서는 언어 능력의 최초 상태(最初狀態 : initial state ) 에 관한 이론이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습득된 언어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생각을 표현하고 제시된 언어 자료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며, 따라서 어떻게 의사 소통을 하고 그 밖에도 특별한 언어 사용을 하게 하느냐에 관한 이론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해 동안 관심울 기울여 오지 않았던 고전적 인 문제들을 채택한 연구 계획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했다.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특별한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러한 문제들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예비적인 분석을 제의하기 때문이다. 비록 흔히 어떤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다는 것이 너무 의미가 광범위하여,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 결국에 가서는 논쟁거리가 되어버리기는 하지만말이다.

이 연구의 어떤 요소들은 실제보다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듯이 보인다. 이를데면, 주어진 경험을 갖고 언어에 관한 지식을 창출하는 정신 / 두뇌의 구성요소인 언어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고려해보자. 같은 (또는 정말로 어떤) 조건하에서 사람은 영어, 일어 등의 지석을 얻지만 바위, 새, 또는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거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울 바위나 새, 원숭이등과 구별시켜 주는 어떤 정신/두뇌의 특성이 있다. 이것이 특정한 구조나 특성을 가진 뚜렷한 언어 능력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생각대로 인간이 다른 유기체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종의 보편화된 학습 장치를 적용시킴으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들은 심사숙고한다거나 선험적 추론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아니지만 경험적 인 연구를 위한 주제는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연구를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즉, (1) 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습득되어진 지식 체계가 어떤 것이며,

그 습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들이 정신 / 두뇌의 최초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개별적으로든 또는 조직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든 간에 언어적인 특성을 가진 한에는 어떤 뚜렷한 언어 능력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생성 문법은 때때로 이런 저런 사람들에 의해 옹호된 하나의 이론이라고 불려진다. 사실, 화학이 이론이 아닌 것처럼 생성 문법도 이론은 아니다. 그것은 연구 주제이며, 사람들은 연구하기 위해 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화학이 학문으로서 사라져 버리는 원인이 되는 견해를 취할 수도 있다(어쩌면 거울을 가진 천사가 이 모든 일을 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점에서, 화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심은 당연한 문재에 관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성문법의 연구 주제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비록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입장을 최소한으로 그럴 듯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알기는 아주 어렵지만 말이다. 생성 문법의 연구 내에서 많은 의견의 변화와 차이가 있어 왔으며, 때로는 그전까지 무시되어 왔던 생각들이 역전되어서 나중에는 다른 식으로 재구성되기도 했다. 때때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한 결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 학문이 살아있다는 것울 시사해 주는 좋은 현상이다. 나는 앞으로 이 변화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1950 년대 중반에, (1) 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몇몇 제안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재안들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연구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연구계획은현대적 의미에서 인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다른 접근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정신 / 두뇌의 어떤면들은 표현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해석과 행동에 쓰여지는 규칙의 계산 체계 모형 위에서 효과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약 30 년 전에 시작된 그 시초(또는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재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부터, 생성문법에 대한 연구는, 인간 언어의 특별한 경우를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인 의문점들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에서, 지식과 신념 또는 좀더 넓게 말하면, 이해 체계의 본질과 근원에 관한 통찰력을 얻고자 착수되었다.

그때부터 이 연구는 여러가지 다른 경로를 겪으면서 진보해 왔다. 여기에서 나는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문재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지난 5~6 년

동안 이러한 노력은 다소 기대치 않았던 식으로 한 곳에 집중되었으며, 그리하여 언어의 본질과 그 정신적 표현에 대해 다 소 다른 개념이 생겨났는데. 여러가지 경험적인 문제들에 홍미있는 대답을 제시하고. 추구할 연구에 많은 새로운 해답들을 열어주는 한편 다른 문제들의 성격을 재고(再考 : rethinking ) 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생동감과 기대감인 것이며 또한 불확실성이기도 한 것인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생성 문법이 약 30년 전에 처음 생겨났을 당시를 생각나게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어떤 부분은 경험적으로 훨씬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능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며, 다소 새로운 종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며, 최소한 그런 결과를 바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먼저 과거 몇 년 간의 목표와 성취, 그리고 실패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오해롤 피하기 위해, 나는 여기서 언어 연구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문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한 연구 과정의 진실된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고해 보건대 그당시보다는 부분적으로 더 뚜렷해진 사실을 다소 이상적(理想的)인 형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게다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줄곳 소수파 입장을 나타냈으며,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많은 다른 시도들이 여기서 논의된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아마 상당 부분은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여기에서 중요한 화제거리로 삼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어떤 경향, 즉 “지배_결속 이론”(支配―結束 理論 : government-binding (GB) theory ) 내에서 가끔은 상충되기도 하는, 여러 생각들을 개관(槪觀)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

③ 유추하여 보건데. 지배_결속이론이 처음으로 개진된 Chomsky교수의 저서 Lectures on Goverment and Binding (1981) 으로 추정하면 크게 틀림이 없겠다.

나는 두 가지 개념적 변화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현대 생성 문법의 연구를 시작하게 한 변화이며, 둘째는 보다 이론―내적인 것으로서 현재 연구중에 있고 전통적인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변화이다.4)

전통문법과 구조문법은 (1) 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는데, 전자는 은연중에 독자의 분석화되지 않은 지식에 의존했기 때문이며, 후자는 그 범위가 좁았기 때문이다. 전통문법과 생성문법의 관심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훌륭한 전통문법 또는 교육문법은 예의(불규칙 동사 등), 어형 변화, 규칙적

구문의 예, 그리고 표현들의 형태와 의미에 관해 여러가지로 세부적이고 일반적인 관찰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들이 새로운 표현을 형성하고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지식을 얻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지식의 본질 이나 요소들에 관한 문제 즉, ( 1 ) 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큰 과장 없이, 그러한 문법은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에게 제시된, 몇몇 일반적인 주석과 때로는 통찰력 있는 관찰도 들어 있는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생성 문법은 주로 독자의 이해와, 언어의 완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원리들과 절차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전통에 있어서 구조주의 이론들은 Nikolay Trubetzkoy , Zellig Harris, 그리고 Bernard Bloch 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절차 이론에서 처럼 주로 음운론과 어형론의 분야에서 자료로부터 문법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유도해내기 위한 분석적 절차에 관심을 가졌었다. 제시된 절차는 너무나도 불충분해서 대부분의 연구가 집중된 보다 좁은 영역에서 조차도 어느 경우에서나 문제 ( 1 ) 의 (ii)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그럴 의도도 아니었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러한 문재들에 부딪치자 마자, 눈에 띄지 않고 지나쳤던 아주 단순한 현상들을 포함해서 광법위한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었고, 이전에는무시되었거나 아주 잘못 이해되었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다. 30 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언어습득은 ”과잉학습”(過劉學習 : overlearning)이라는 믿음을 가졌었다. 언어란 하나의 습관 체계이며, 이러한 체계는 얻을 수 있는 자료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되어졌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해석한다는 것은 원리에 관한 아무런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고 직접적인 유추의 문제로 여겨졌다. 5) (1) 의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면 사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 즉시 드러나게 된다. 다시말해서, 언어는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된 지식이 풍부하고 복잡하며 구체적이라는것을설명하는문제, 즉 때때로 "Plato 의 문제” 또는 “자극의 빈곤”이라 불리위지는 문제를 선명하고 명백한 형태로 제기한다. 과잉 학습인가 아니면 자료의 결핍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생성 문법의 연구를 시작하게 한 초점 변화의 효과를 아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분명히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자료의 빈곤이라는

문제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 많은 예가 제시되었다. 친숙한 예로, 규칙의 구조一의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침이나 직접적인 자료 없이도 어린아이들은 실수없이 일련의 선형적 단어들 속에서 "제일 왼쪽 끝”의 술어만을 포함하는 계산적으로 단순한 규칙보다는 계산적으로 복잡한 구조―의존적인 규칙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6)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몇 가지 다른 실례들을 보기 위해, (2)-(7) 까지의 문장을 생각해 보자.

(2) I wonder who [the men expected to see them ]

(3) [the men exp ec te d to see them]

(4) John ate an apple

(5) John ate

(6)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Bill

(7) John is too stubborn co talk to

(2) 와 (3) 의 문장은 둘 다 괄호에 의해 제한되는 절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2) 의 문장에서만 대명사 them 이 선행사 the men 에 지시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3) 의 문장에서 대명사는 상황적 또는 담화적 문맥 속에 나타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the men 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소위 결속이론(結束 理論 : binding theory)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실들이, 각 사례들을 구분하는 적절한 경험 없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한 사실들은 초기의 연구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즉 각각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 절들을 다른 두 가지 경우로 실수없이 해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째서 교육문법은 그러한 사실에 학습자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는가? (사실, 그러한 것은 생성 문법의 명시적 규칙 체계를 연구하는 중에 거의 최근에 와서 밝혀지게 되었다)

보기 (4)-(7) 로 돌아와서, (5) 문장은John 이 무엇인가를 먹었다는 뜻이고, 이 사실은 간단한 귀납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의 보기에서 처럼 ate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며, 만일 목적어가 없다면 그 목적어는 임의적으로 이해된다. 이런 귀납적 절차를 (6) 과 (7) 의 문장에 적용할 때, (6) 의 문장을 유추해서 생각하면, (7) 의 문장의 뜻은 ‘John 이 너무나 완고해서 그(John) 가 어떤 임의의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한다’라는뜻이 된다. 그러나 실제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 즉 ‘John 은 너무나 완고해서 임의의 사람이 그(John) 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훈련이나 적절한 자료 없이도 알 수 있다. 7)

상황은 사실상 보다 복잡하다. 비교적 복잡하지 않는 ( 4) 一 (5) 의 예문에 제시된 귀납적 절차는 비목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옳을 것 같지는 않다. 동사는 그 자동사 용법에 있어서 약간 다른 뜻을 가지며 ‘dine’ 의 뜻과 비슷해진다. "John ate his shoe”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John ate” 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찰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다. 다른 면에서 볼 때 그런 자동사의 형태는 보통의 자동사와 다르다. 이를테면, 우리는 "the bear that dances” 의 뜻으로 "the dancing bear” 라고 할 수는 있지만 , the man who ears” 의 뜻으로 rhe eating man” 이라고 할 수는 없다 8) 이러한 사실은 자극의 빈곤이라는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어떤 정도의 성장 단계를 지나면 어린이들은 (6)- (7) 문장들을 해석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대개 고칠 수 없는 것들이다. 아주 간단한 전통 문법이나 교육 문법 조차도 (2) ― (7) 의 보기 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간단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으며, 그러한 관찰은 구조주의 문법의 영역 훨씬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아주 다양한 보기들은 우리가 (1) 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 즉시 주의를 끌게 된다.

언어에 대한 지식은 혼히 말하고 이해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특징지어져서, 문제 (1 ) 의 (i)과 (1 ) 의 (iii)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게 되며, 아마 동일시될 수도 있다. 일상적인 용법은 두 문제 사이에 더 명확한 구분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두 사람이 언어에 대해 꼭 같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은 아주 다르다.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지식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도 더 나아지거나 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지식의 아무런 손실 없이도 또한 이 능력은 선택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손상당할 수 있는데, 이는 손상을 일으켰던 상처가 아물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때 명백해지게 된다. 그러한 많은 고려사항들은 지식이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게다가 이러한 견해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보기 (2) -(7) 의 해석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능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묘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때때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명백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8)-(10) 과 같은 짧고 간단한 문장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81 his wife loves her husband

(9) John is too clever to expect us to catch Bill

(10 ) John is too clever to expect us to catch

( 8) 의 경우에겨 만일 her 가 his wife를 지칭한다면 his 가 her husband 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다. 즉, 만일 he 나 she 의 지시 (指示 : reference) 가 문맥상 나타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8) 사실 보기 (9) 와 (10) 은 각각 (6) ,(7) 과 비슷하지만, 다시 (10) 이 비록 (9) 와(그리고 (4), (5)) 유추해서 ‘John 은 너무나 영리해서 그(John) 가 어떤 임의의 사람을 잡을 수 없다’ 라는 뜻이 아닌 것이 명백해진다고 하더라도, 'John 은 너무 영리해서 임의의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John) 를 잡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다소의 생각이 필요하다. 우리의 능력들이 그러한 경우에(보다 더 복잡한 것들도 있는데) 약간 제한된 듯이 보이지만 어떤 비교적인 방법에서 우리의 언어 지식이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언어 지식을, 말하고 이해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보통의 용법은 위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한다. Jones 라는 사람이 공공강연 강좌를 들어서 , 우리가 보통의 용법으로 상황을 기술하듯이, 그의 영어에 대한 지석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도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어법을 수정함으로써 Jones 가 말하고 이해하는 그의 능력 ₂(ability₂)를 사용하는 능력 ₁(ability₁)을 향상시켰다고 말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술(記述)에 두 번이나 나오는 "능력"은 거의 동음이 의어가 아니다. 능력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능력이다. 그것은 향상될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지식의 결과를 정하기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능력₂ 는그것을사용할우리의 능력이 변한다해도늘 일정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낼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이런 종류의 능력올 갖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신조어(新造語 : neologism)

"능력₂"는 지식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능력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비록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손이 묶여서 수영을 할 수 없는 수영선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이런 종류가 아니다.

지식을 능력화하려는 시도의 목적은 아마도 지식의 개념 속에 내재하는 것 같은 난점을 피하고, 그런 것들이 성향이나 실제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것이 능력₁ 의 경우, 즉 일반적 의미의 능력일 경우에조차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어떤 일도 일상적인 어법을 이반함으로써 성취되지 않는다. 문제는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제는 용어상의 혼동 속에 내재해있다. 우리들 지식(=능력₂) 의 본질을 결정하고 그것의 근원과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제는 용어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8)- (10) 과 비슷한 다론 예들도 더 심화된 문제를 제기한다.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II) John is too stubborn to expect anyone to talk to Bill

(12 ) John is too stubborn to visit anyone who talked to Bill

(IJ)과 (l2) 로부터 Bill 을 삭제 하여 각각 (13) 과 (14) 를 산출한다고 하자.

(13 ) John is too stubborn to exp ec t anyone to talk to

(14 ) John is too stubborn to visi t anyone who talked to

(1 3) 의 문장은 구조상 (10) 과 유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문장은 'John 이 너무 완고하여 어떤 임의의 사람이 누구라도 그(John) 에게 말을 걸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유추에 의해서” 우리는 (14)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John 이 너무 완고하여 어떤 임의의 사람이 그(John) 에 게 말을 건 누구도 방문하지 않을 것 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사실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씩이나 그릇된 유추를 하게 된다. (14)문장은 (4), (5), (6), (9) 와 (12)의 “유추에 의해" ‘John 이 너무 완고해서 그(John) 가 어떤 임의의 사람에게 말을 건 누구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7) ,(IO) 과 (13) 의 “유추에 의해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다. 그리고 (II), (12) 와 (14 ) 의 상태는 얼핏 보아도 명백한 반면, (13) 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내어 이 경우에 우리가 우리 지식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 체계가 이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우리는 지침이나 직접적인 자료조차 없이, 또 언어공동체에 의한 교정 없이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어떤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절차에 의해 이런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지도 않은 것처럼, 영어를 제 2 의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반적인 혹은 유용한 개념에서의 믿을 만한 절차에 의한 합리성과 지지없는, 구체화되지 않은 지식이다. 만약 지식이 일종의 능력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라는 문장이 (John ate an apple — John ate” 의 유추처럼 ) J ohn 이 너무 완고하여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다”(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someone or other) 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의 유추로 (14) 문장을 J ohn 이 너무 완고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 사람은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다”(John is too stubborn to visit anyone who talked to someone or other) 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나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의 유추와 이런 경우 우리가 이용하는 “도치 전략을 가지고 (14)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john 은 너무 완고해서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거는 누구도 방문 못하도록 한다”(John is too stubborn for someone or other to visit any one who talked to him, John)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아무리관대하게 봐 줘도 이상하다. 그것은능력의 결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약하거나 습득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결여했기 때문도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4) 문장을 “유추“나 다른 방법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과도 완벽하게 연관지울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즉 능력과 지식은 전혀 별개이다. 우리들의 정신 속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지식 체계는 어떤 결과를 가지며, 음성과

의미를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것에다 특별한 방법으로 구조적 특성을 부여해 준다.

유추, 귀납, 연상, 그럴 듯한 절차, 합리성, 일반적으로 유용한 의미에서의 정당화를 갖고 또는 “일반화된 학습방법"(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을 이용해서 우리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또한 우리는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있어서 일상의 용법을 따라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일단 습득되면 일시적 정신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된 요소인, 정신/두뇌의 어떤 상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으며, 더욱이 구체적 특성과 구조, 조직을 가진 정신의 뚜렷한 능력, 즉 언어능력, 다시 말해서 정신의 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10)

원주

I) 주로 17 세기부터 19 세기 동안에 행해졌던 이런 논의들과 그 밖의 많은 다른 논의에 대해서는. Chomsky(1966) 를 보라. 이 연구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논의는 Bracken (1984) 을 보라.

2) 이 전통에 있어 선험적 추론(先驗的推論 :apriorism) 이라고 주장되었던 것은 혼히 과장되어 왔다. Chomsky (1966) 와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를 보라.

3) 이 경우에 있어서 전통은 다른 것인데. 2500 년 전 인도 문법 학자들의 초기 저서 속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로 나타난다. Kiparsky (1982) 를 보라. 상응되는 현대적 저서로는 Bloom field(1939) 가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저서와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며. 그 자신의 언어 이론과도 일치하지 않고. Bloomfield 의 대단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으며 세상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4) 두번째의 개념적 변화에 앞선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한 견해를 알려면 Newmeyer ( 1980) 를 보라. 보다 개인적안 논평으로는 1955 년 원고를 수정한 1956 년판의 집약본〔둘 다 출판되지 않았던 것들이다〕인 Chomsky (I975) 의 lntroducrion 난을 보라. 최근의 많은 연구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Lightfoot (1982) 와 Hornstein and Lightfoot (1981) 를 보고. 두번째의 개념적 변화로 이르는 연구의 소개서로는 Rad ford (1981) 를 보라. 이러한 개념적 변화로 들어가는 몇몇 개념을 기술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으로는 Chomsk y (I981) 를 보고. 최근 연구의 입문공부를 위해서는 van Ricmsdijk and Williams(I985) 를 보라.

5) 기본적으로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W .V. Quine 언어와 문법의 모든면에.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각하고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미결정(未決定 : underdetermination) 의 문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Quine, 1960, 1972). 나의 생각으로는 그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불확정성(不確定性 : indeterminacy )이 정상적인 증거에 의한 이론의 미결정 한계를 넘어서 언어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 자신의 논지를 형성하는 데서도 그는 내부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 (Chomsky , 1975b, 1980b 를 보라). 그렇다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Hockney (1975) 가 Quine 의 ”이 지 논제(二支論題 : bifurcation thesis) 라 부르는 것에 따라 자연과학으로부터 원칙상 언어학 또는 심리학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Pucnam(1981) 도 Quine 의 이론에 근거해서 형이상학적 실재론(形而上學的 買在論 : metaphisical realism) 을 포기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또한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이지 논제를 버렸다.

6) Chomsky (l975a) 를 보라. 3-5 살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문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관해 서는 Crain and Nakayama(1984) 를 보라.

7) 그러한 현상에 대한 반응은 또한 최근까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는 다시 한 번 구조주의-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의 견해차이를 보여준다. 구조주의-기술문법 학자들에게 있어 사실들은 일단 관찰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이러한 사실의 진술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생성문법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의 진술은 해결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Ney (1983) 를 참조하라. 특히,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전체 문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문법의 특이한 견해"에 대한 그의 의아함을 보라.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연구 주제가 있는 것이다.

8) 초기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eat와 같은 자동사의 분석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eat와 갇은 자동사는 불필요한 경우를 배제시킨 순서가 정해진 규칙 체계에 의해 상응하는 타동사에서 파생되었다. Chomsky (1962) 를 보라.

9) 아러한 유형의 구조와 좀더 일반적으로 결속 이론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연구 가운데서도 H igginbotham(1983a) 을 보라.

10) Fodor(l983) 를 보라. 그러나 말하는 것과 사고에 사용되기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언어 구성요소를 Fodor 의 의미에서 하나의 입력체계(入力體系 : input system) 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것이 된다. 여기에 출력체계(出力體系 : output system) 를 첨가함으로써 그러나 관점을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입력체계와 연관되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영어만을 말하고 일어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입력체계와 출력체계 모두 고정된 지식 체계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만 후자는 기본적인 조합성의 문제를 가진 중요한 체계인데, 이 사실로 인해 전체적인 관점이 의문시된다. 게다가, 언어 구성요소를 입력체계로 본다 해도 이것은 (8)- (14) 에 의해 나타난 것과 같이, Fodor 가 논의하는

접근의 신속함이라는 특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Fodor 가 그 자신의 의미에 있어서의 구성요소들과 여러 면에서 전반적인 “그 나머지” 사이 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 도 그 나머지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가 주목한 “안식론적 한계성"(認識論的 限界性 : epi stemic boundedness ) 때문만이라면, 이는 매우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논쟁에 대한 아주 홍미있는 Fodor 의 논의에 대해 많은 다른 문제도 야기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제 2 장 언어의개념

2. 1 상식적 개념과 그로부터의 일탈

이제 우리는 제 1 장 (1) 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언어에 대한 직관적이고, 이론 이전의 상식적 언어 개념울 궁극적인 과학으로서의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바 있는 다양한 기술적 개념과 구분하기로 하자. 후자를 누군가가 주장하듯이 현재의 실상보다는 가능한 미래 지향적 관점을 갖고 언어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법(科學的 接近方法 : scientific approaches) 이라고 칭하기로 하자. 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들이 여러모로 상식적인 개념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이와 같은 일탈(逸脫 : departure) 은 또한 지식의 개념이나 언어의 이해, 언어의 사용, 언어의 규칙, 규칙의 지배를 받는 언어학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언어에 관한 상식적 개념은 결정적으로 사회-정치적인 차원(次元 : dimension) 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말하지만 많은 “중국어 방언들”은 몇몇의 로맨스 언어 만큼이나 다양한 것이다. 우리는 화란어와 독일어를 두 개의 별개 언어라고 말하지만 독일어의 몇몇 방언들은 오히려 우리가 화란어 라고 부르는 방언들과 매우 가까우며 우리 가 "독일어”라고 부르는 다른 방언들과 상호간에 알아듣지 못한다. 언어학 개론 과정에서 항상

하는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를 가진 하나의 방언이라는 것이다 (Max Weinreich 의 말). 이러한 의미의 언어”에 대하여 어떤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 실제로 그러한 설명은 일찍이 없었고 또한 진지하게 그러한 설명이 시도된 바도 없다. 오히려, 모든 과학적인 접근방법들은 상용되는 소위 "언어” 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단순히 포기해 왔다. 1)

상식적인 개념은 또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없는 규범적-목적론적 요소(規範的- 目的論的 要素 : normative teleological element)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규범문법 ① ( 規範文法 : prescriptive grammar)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영어를 배우는 어린이나 의국인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記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말할 방법은 없다. 그것은 영어도 아니며 영어와 유사한 다른 어떤 언어도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영어와 비슷한, 그러면서도 영어와는 다른 언어L 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 어린이나 의국인이 "영어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영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영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상식적인 용어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극적인 과학으로서의 언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일탈이 주목되고 그것이 전적으로 울바른 것인지 또한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할수도 있지만, 나는 언어의 상식적인 개념이라든가 규칙준수 또는 등등의 관련된 개념들을 무시하는 표준적 관행(慣行 : practice) 을 따를 것이다.

① 규범문법이란 어떤 언어현상을 기술(記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고 처방을 내리는 문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영어에서 통용되고 있는 "It's me” 와 같은 용법은 It's I" 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 언어학은 언어학적 실행에 있어서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상화(理想化)된 "언어 공동체"를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점들을 보통 기피하여 왔다 .2 ) 예를 들면, Leonard Bloom field 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언어 공동체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발화(發話 : utterance의 총체(總體 : totality) 인 것이다” (Bloomf ield , 1928/1957) , 또다른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연구대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명시적

(明 示 的 : explicitly) 또는 묵시적(熱示的 : tacitly)으로 도입되고 있다. "언어”라는 용어의 비공식적 사용에 있어서 사회 정치적인 또는 규범적 -목적론적 측면과 관련된 어떤 개념을 포착하거나 공식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어를 Saussure 의 "언어”(Iangue) 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사회적인 산물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Bloom field 가 의미하는 바의 언어공동제-즉, 동일한 언어 행위 3) 를 가진 개개인의 집합체-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각 개개인은 말하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언어를 사용할 때 그 기저에 있는 내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들과의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한다. 구조언어학은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이와 같 은 사실로부터 추상화 하였는데, 우리도 제 1 장 (1) 의 문제에서 제기된 사실로부터 끌어낸 것이고, 화자(話者 : speaker) 가 다양한 방언을 갖고 있지 않고 화자마다 변동이 없는 Bloom field 의 이상적인 언어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더욱더 미묘한 이론-내적인 가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획일적인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가상적인 언어 공동체의 언어는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UG 의 순수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예를 들어, 개개인이 러시아어와 불어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 (19 세기 러시아 귀족사회의 이상화된 경우) 동일한 화자들의 언어 공동체를 배제한다. 그와 같은 언어 공동체 내의 언어는 적절한 의미에서 볼 때 순수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UG 가 허용하는 선택 가운데 단 하나의 선택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선택 중 상호 모순되는 선택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장 (1) 의 문제들은 이런 이상화된 조건 하에서 비로소 생겨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때때로 부인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언어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이상화의 합법성에 대해 종종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었다 .4) 참으로 이상화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한 개인으로 하여금 순수하고 동일한 경험의 조건하에서 언어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정신의 특성 P 가 있으며, 이 P(UG 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는 확실히 언어습득의 실질적 조건하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가정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아주 기묘한 일일 것이다. 즉, 그것은 언어가 오로지 다양하고 상반되는 증거의 조건 하에서만 습득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이것은 불합리한데), 또는 특성 P 가 존재한다一순수하고 획일적인 경우에 언어 습득 능력이 존재한다-그러나 실제 언어학습은 이와 같은 언어능력과는 우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는 왜 P 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 흔적을 남기는 기관"인가?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학자들도 묵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연스런 접근방법은 정신의 실질적인 특성 P 를 결정지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며, 또한 실질적인 언어학적 다양성의 보다 복잡한 조건하에서 P 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실생활 환경에서 언어의 본질, 습득과 사용에 대한 합리적 연구를 하려면 이와 같은 가정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신의 특성 P 에 대한 잠정적인 특성규명의 근거 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보다 신중한 연구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이상화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즉, 이상화는 검토를 위하여 그 존재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이 가지 않고 실제 언어 습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언어능력(言語能力 : language faculty)의 특성을 구분시켜 놓는다.

이러한 이상화를 명시적으로 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연구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언어 연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언어습득과 관련되는 정신의 실질적 특성, 특히 UG 에 의해 특정지워진 언어 능력의 최초의 상태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연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별 심리학의 기본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와 UG 에 대한 연구는 습득된 지식의 상태 그 자체가 언어의 사회적 본질을 언급할 수 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함을 주목하라. 예를 들어, Pu t nam(1975) 이 언급한 "언어학적 분업( 言語學的 分業 : division of linguistic labor) 을 생각해 보라. 어떤 개인의 언어에 있어서 많은 단어들은 특정한 의미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불확정적이다. 즉, 그 사람은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를 명료하게 하거나 확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예믈 들어서, 어떤 사람이 "yawls” 와 "ketches” 가 돛단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yawl" 과 "ketch" 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느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일을 맡긴다고 하자. 이 사람의 어휘부에는 "yawl" 이나 "ketch" 에 대한 항목들이 자기 지식의 정도 만큼 구체화

되어 있고 2), 특정 개인의 언어에 대한 지식체계의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것이 사회구조와 상호관계를 통합하는 다른 종류의 언어 연구에 대한 가능성이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다론 사회적 측면도 같은 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때때로 생각되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원리나 실행의 모순도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는 또 하나의 이상화를 가정한다. 즉, UG 에 의해 기술되는 정신의 특성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특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능력 면에서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능한 차이를 추출하는 것이다. 병리학(연구에 있어 잠정적으로 중요한 분야)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한계성이 있고, 그것이 광범위한 언어학적 연구에서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 듯한 일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에서도 역시 그렇다. 다음의 논의를 위해서는 엄격한 정의 보다는 보다 약한 가정이면 충분하겠지만, 좀더 강한 가정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택하기로 한다.

② "yawl" 은 큰 앞돛대와 작은 뒷돛대에 종범(從机)을 장치한 소형돛배이고. "ketch"는 쌍돛대 범선을 뜻한다.

2. 2 외재적 언어(外在的 言語 : Externalized Language)

앞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서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은 상식적인 개념을 대치시키기 위해 언어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개념을 개발시켰다. "문법" (文法 : Grammar) 이란 용어도 또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인 용법에서는 문법이란 언어에 대한 기술(記述)이나 이론을 말하며 언어학자에 의해 만들어전 대상이다. 이러한 용법을 지켜 나가기로 하자. 언어에 대한 여러가지 전문적 개념(專門的 槪念 : technical notions) 과 관련되어 문법과 보편 문법 (UG)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있다.

구조- 기술 언어학(構造-記述 言語學 : Structural and descriptive linguistics) , 행동 심리학 및 동시대의 다른 접근방법들은 언어를 행동의 집합체 또는 발화들 또는 의미와 짝지은 언어형태(단어, 문장)로 보거나, 혹은 언어학적 형태나 발생의 체계로 보려 했다. Saussure 학파의 구조주의에서는 언어(불어로 langue) 란 소

리체계와 개념들의 관련체계라고 여겨졌다. 문장에 대한 개념은 망각(忘却 : Iimbo)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Bloomfield 에게는 언어란 "언어 공동체 내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발화의 총체’’인 것이다. 여러 제안들, 특히 음운론(音韻論 : phonology과 형태론(形態論 : morphology)을 위해 도입된 제안에 모델을 삼아 분석원칙에 따라 보다 큰 단위(구)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하는 Zelling Harris 의 제안은 별도로 치더라도, Bloom field 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은 미국의 다양한 구조-기술 언어학은 소리와 단어의 구조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David Lewis 에 의해 명쾌하게 전개된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는 언어를 무한한 영역에 있어서 문장과 의미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후자는 가능한 세계에 있어서의 집합-이론적 구성물로 여겨진다). 여기서 "행동이나 믿음"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성이 언어와 관련되어 어떤 인구사이에 유지되고 그것이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에 의해 지속될 때 언어는 “인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다. 6)

그 구조물(構造物 : construct)이 정신/두뇌의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이해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개념들을 ”의재적 언어 ”(externalized language :E-언어) ③의 경우라고 부르자. 같은 제목 하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위나 행동의 집합체로서의 언어개념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또는 가능성 있는 언어 발생(아마도 사용시의 문맥이나 의미적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인 E- 언어에 관한 기술적(記述的)전술의 집합체이다. 기술적(技術的) 인 용어를 쓴다면, 문법은 E 언어의 요소들을 나열하는 기능으로 볼 수가 있다. 문법이란 언어에 있어서 형태의 의미있는 배열 ”(Bloom field, 1933) 이다라는 Bloomfield 의 언급에서처럼 문법은 때때로 E- 언어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E- 언어의 무한정한 특성과 이런 본질적인 특성을 포함한 언어에 대한 개인의 지식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는 그러한 접근방법에서는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나중에 다룰 것이다.

E- 언어가 이제 연구의 진정한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법이란 파생적

③ Chomsky교수는 1987 년 2월 본 역자가 청강한 MIT 언어학 강의에서 E- 언어의 E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즉, 하나는 여기에서 언급된 "외재적" (externali­zed)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연적" (extensional) 의미이다.

개념인 것이고, 언어학자는 문법이 E - 언어를 올바르게 밝혀주는 한 문법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과는 별도로 진위 ( 眞爲 : truth and falsity)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 예를 들어, Quine 은 문법들아 외연적(外延的 : extensionally)으로 대등하고 꼭 같은 E-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 준다면 어떤 한 문법이 다른 문법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E· 언어란 표현의 집합이다(Quine, 1972). 그리고 Lewis 는 "문법 G 가 인구 P 에 의하여 사용되는 반면에 G 와 꼭같은 언어를 생성하는 문법 G' 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객관성있는 의미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표명한다.

E-언어에 대한 개념은 방금 말한 결론과 마찬가지로 형식체계(形式體系 : formal systems) 에 대한 연구에서 볼 때 친숙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리언어의 경우에 적법한 공식들을 생성시키는 일련의 규칙은 올바른 것이고 다른 규칙은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UG 에 관해서 말하면, 그러한 연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 이론은 많은 또는 모든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사실인 서술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언어들로 여겨지는 E· 언어들에 의해서 충족되는 일련의 조전들일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Martin Joos가 있는데, 그는 William Dwight Whitney가 "인간 언어의 무한한 다양성"이라고 한 말과 Edward Sapir 의 "언어란 한계를 정할 수 없이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한 개념을 반영하여 "언어란 무한히 그리고 예측할 수 없도록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Boas 의 견해라고 칭한 것을 주장했다.7 ) 그러한 언급은 그 시기에 매우 광범위한 중론(衆論 : consensus) 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문자 그대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언급은 UG 의 연구를 훼손시키는 상대적 충동을 나타낸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의 언어가 “무한히 다양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UG 가 가능한 언어들의 무한한 다양성(아니면 구조적으로 사소한 면 이상의 것에서 무한한 다양성을 허용하는지__즉 어휘에 관하여 무한하다 등의) 또는 한계가 있는 다양성만을 허용하는지의 여부는 얼마간의 홍미를 돋구는 경험적인 문제이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 내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의 UG 에 대하여 많은 기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구조주의자들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음운론의 변별적 자질(辨別的 資質 : distinctive features) 이론은 "원자적 요소”의 확정된 목록을 가정했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법칙과 선택을 지배하는 내포적 관계를 가진 음운체계가 도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화제와 논평, 또는 주어와 술어 같은 개념은 언어의 보편적 인 특징이며 서술문은 어떤 사물에 관한 것이며 그것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을 반영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다. 그뒤 언어학적 보편성(言語學的 普通性 : Linguistic universals) 에 관한 중요한 연구가 Joseph Greenberg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언어가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語順)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언어는 전치사보다는 후치사(後置詞 : postpositions)를 가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같은 설명을 요하는 많은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로서 언어 (E-언어) 에 대한 어떤 기술적 개념과, 문법 및 UG 에 관한 관련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 많은 다른 구체적인 생각들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틀 내에 대체적으로 해당된다.

2. 3 내재적 언어(內在的 言語 : Internalized Language)

좀 다른 접근방법이, 예를 들어서, Otto Jespersen 에 의하여 취해졌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화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구조에 대한 개념(構造에 대한 槪念 : notion of structure) 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확실한" 것이며, 특히 화자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울지도 모르는 “자유스런 표현“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9)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개념”을 “내재적 언어”(또는 內在化된 言語 : internalized language)(I- 언어)라 부르기로 하자. 그렇다면 I- 언어는 학습자에 의해 습득되고 화자와 청자(聽者 : hearer) 에 의해 사용되는 말을 아는 사람의 정신의 어떤 요소이다.

언어를 I- 언어라고 할 경우, 문법은 I- 언어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Jespersen 이 주장한 대로 만약 그러한 "구조에 대한 개념”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다른 과학적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진(眞)과 위 (僞)에 대한 의문이 문법에서도 발생한다. 언어의 문제들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위에서 대강 살펴본 방법과는 매우 다르고, 연구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제 1 장에서 설명한 관점으로 돌아가자. L 언어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 H 의 특성이다. 두뇌 과학이 해야 할 임무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H 의 두뇌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H 가 L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H 의 정신/두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제안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체계 중 하나의 구성단위인 SL이라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그러면 두뇌 과학의 한 가지 임무는 SL 상태의 물리적 실현인 작용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H 는 L 언어를 안다”라는 개념을 관계 술어로 분석한다고 하자. 즉, H 와 추상적 실체안 L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R( 아는 것이든, 가지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과의 관계를 말한다. 혹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역사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역사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그 방향이 정당하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은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 제 1 장의 (1) 에 대해 통찰력(洞察力 : insight)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된 일련의 실체인 L 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옳게 혹은 그릇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믿기로 중요한 특성과 설명적인 원칙들이 발견될 수 있는 추상적인 단계에서 행하여진 두뇌에 관한 이야기로 간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R 과 L 에 대한 서술은 정신의 이론에 속하게 되며 두뇌 과학의 한 가지 임무는 R(H, L) 이 성립되고 R(H,L) 이 참아라는 의미로 H 가 L 을 안다는 것에 해당하는 H 의 두뇌(특히 언어 능력 면에서)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일일 것이다.

L 을Jespersen 의 구조에 대한 개념“인 I- 언어로 간주하고, 이것을 언어 능력의 한 상태로부터 추출한 실체로 보며, 그리고 언어 능력을 정신의 한 구성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H 가 L 을 안다는 것은 H 가 어떤 I-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문법을 서술하는 것은 I- 언어에 대한 정신의 이론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작용을 통해 어떤 추상 단계에서 형성된 두뇌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구조들은 이 세계에서 특정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구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법에 대한 진술과 R(H, L) 이 무엇인가로부터의 추상화에서 어떤 실체들과 실체들의 특성들을 특징지워주는 물리

이론과 유사하다는 진술은 이러한 특성들, 예 를 들 어서. 19 세기의 원자가에 대한 이론이나 주기율표에 나타난 속성들을 성명해 주는 장치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I- 언어에 대한 진술이나 R(H,L)(H,L 의 여러가 지 선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진술은 벤젠에 대한 화학적 구조나 산소의 원자가에 대해서나 영소와 불소가 주기율 표에서 같은 열에 있다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진술과 그 방법면에서 유사하다. I -언어 L 은 화자에 의해서 쓰이는 언어일지 모르지만 I- 언어 L' 은 아니다. 비록 이 두 개의 언어가 이 파생적 개념에 부여된 동급의 표현(또는 다른 형태)을 아무리 정확하게 생성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L' 는 언어 능력에 의하여 습득될 수 있는 인간 I- 언어조차도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UG는 이제 인간의 I- 언어들의 이론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I- 언어들을 규명할 수 있는 안간의 생물학적 재능에서 유도되는 조건의 체계이다. 이런 것이 R(H,L) 이 진실(정상적인 H 와 정상적인 조건에서)일지도 모르는 I- 언어 L 이다 . 11)

물론 이런 방법으로 제 1 장의 문제 (1) 에 접근해 가는 것이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마치 원자가 등등의 이론이 19 세기 화학계에 큰 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이, 완전히 오류로 판명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다른 접근방법이 고안될 것 같으면, 고려해 보는 것이 늘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항상 진실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은 다른 분야의 경험적인 연구와 원칙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어떤 근본적인 면에서는 I- 언어에 대한 처음의 생각이 오류가 있었고 비록 같은 일반적 기본구조에서 형성된 것이라 해도 약간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내가 직접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들은 일반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결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술(記述)과 설명의 경험적인 고려에서 생겨난 것이다.

2. 4 E- 언어에서 I- 언어로의 초점의 변화

2.4.1 초점의 변화에 대한 이유

제 1 장에서는 우리는 생성 문법의 연구가 관심의 초점을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행동 그리고 행위의 산물로부터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 체계로,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천적 재능(先天的 才能 : innate endowment)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알았다. 변화의 초점은 E- 언어의 연구에서 I- 언어로의 연구, 즉 외재화된 대상으로서 간주된 언어의 연구에서 부터 정신/두뇌에서 습득되고 내적으로 표현된 언어에 대한 지식 체계로의 연구였다. 생성 문법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외재적 대상물에 대한 일련의 서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사람이 언어를 안다고 할 때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고난 원리에 의해 보충되어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다. UG 는 이런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원리들로 특징지울 수 있는데, 이는 인간 정신의 한 요소인 언어능력 (language facul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초점의 변화로 우리는 즉시 제 1 장 (1) 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주 초기의 연구에서는 (1) 의 (i)④의 답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어떤 규칙 체계의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1) 의 (ii)⑤ 의 답은 지식은 “최초 상태"(最初狀態 : initial state) 인 So 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경험을 "안정 상태"(安定狀態 : steady state) 인 Ss 로 바꾸며 다시 이것은 I- 언어를 구체화한다. 언어 습득이란 것은 결국 새로운 자료가 처리됨에 따라서 개인이 소장하는 규칙을 더 첨가하거나 이러한체계를수정하는문제이다. (1) 의 (iii) ⑥ 에 대한 물음은두부분으로 나누어전다. 즉 “지각 문제”(短覺 問題 : perception problem) 와 생산 문제”(生産 問題 : production problem) 이다. 지각 문제는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I· 언어의 규칙을 통합해주는 어구분해자(語句 分解子 : parser) 를 형성함으로써 다루어질 수 있다. 즉 어떤 기억 조직과 접근(아마도, 일정한 크기의 완충물을 가지고 있는 결정적 하강 압력구조일지도 모르는데, 1980 년에 출판된 Marcus 를 보라), 발견적 학습 등등이다, 어구 분해자는 표현들을 마치 I-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구조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구 분해자가 소위 gardenpath 문장 ”12) 에서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상태가 기억에 너무 과중한 문장들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 제 (1) 장의 (8)- (14) 의 문장 및 기타 문장에서 경험한

④ 즉, 무엇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⑤ 언어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⑥ 언어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어려움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생산 문제는 이것보다 더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하겠다.

대부분의 전통문법과 구조문법 또는 행동 심리학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었던 E- 언어가 지금은 기껏해야 부수적 현상(附隨的 現象 : epiphenomenon) 으로 간주된다. 그 지위는 다른 파생적 대상물. 예를 들어, 습득된 지석 체계를 구성하는 I- 언어에 의해 또한 결정되는 운문의 한 집합체와 유사하다. 어떤 사람은 I- 언어의 지위가 운문의 한 쌍보다 더 모호하다고 논박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왜냐하면 후자는 I- 언어의 상당히 명확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E- 언어의 범위는 어떤 것들을 포함할 것이냐에 따른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제 요약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언어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공유되는 최초 상태 So 를 가지며(병리학 등등과는 달리 대단히 가까운 최초의 접근) 본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 / 두뇌의 독특한 체계인 것이다 .13) 적절한 경험이 주어지면, 이 능력은 So 상태를 지나서 비교적 안정된 Ss 상태로 진행하는데, 이 Ss 상태는 단지 주변적 수정만을 겪게 된다(예를 들어 새로운 어휘항목을 습득하는 등). 습득된 상태는 I- 언어를 구체화한다(이때가 개별언어를 가지고 있다거나 알고 있다는 상태이다). UG는 So 에 대한 이론이고, 개별 문법이란 것은 여러 I- 언어들에 대한 이론이다. So가 고정되고 경험이 변화되는 상태에서 습득될 수 있는 I- 언어들이란 것은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들이며, 여기서 ‘‘언어’’란 말은 이제 I- 언어를 의미한다. 안정 상태는 아무리 합병되고 뒤 얽혀진다 하더라도 분석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거론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독특한 구성요소와 최초상태의 공헌인 것이다. 전자는 ‘‘학습’'되어지는 것――만약 이것이 언어 능력의 최초 상태에서부터 성숙된 상태의 전이(轉移 : transition) 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적절한 개념일 것 같으면-을 구성한다. 또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14)

습득된 지식 체계―― I- 언어――는 모든 적절한 물리적 사건, 말하자면 음파에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 어떤 것들은 분명한 의미(글자 . 그대로 이건, 비유적이건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를 가진 문장들이다. 또 어떤 것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런 저런 방식으로 해서 잘못 구성된 문장도 있다(예를 들어, 어떤 방언에서 볼 수 있는, "the child seems sleeping이나 "to whom did you wonder what tO give ? 그리고 모든 방언에서 볼 수 있는 who do you wonder

to whom gave the book ? " 등) 어떤 문장들은 적형(식) (適形式 : well formed) 문장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어떤 것들은 음성 표시만 부여받고 그 이상은 아닌 것도 있는데, 나의 언어는 아니지만 어떤 언어의 가능한 문장으로 식별될 수도 있다. 어떤 것들은 단지 잡음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많은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다른 I- 언어들은 각각의 이러한 또한 다른 범주에서 다르게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E- 언어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E- 언어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특정지어지든 간에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E- 언어들이란 단지 인공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E- 언어”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정의내릴 수 있고 또한 전혀 정의내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란 것이 언어 이론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⑧

⑦ well-formed sentence 를 어떤 번역서에서는 適格文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form" 이 形式 또는 形態를 의미하므로 이 번역서 전체를 통해서는 適形式文章 또는 適形文章이란 용어를 견지하기로 한다.

⑧ 이 E- 언어는 결국 언어이론에 아무런 기여를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하에 “發話의 總醴" 등으로 정의내려지던 構造主義 언어학에서의 언어에 대한 개념이 Chomsky 에서는 인위적 구조물인 「외재적언어」로 규정되고 정신 / 두뇌에서 습득되어지고 내적으로 표현된 언어에 대한 지식체계로의 연구인 I- 언어로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훨씬 오래된 전통을 부활시키고 수정하는 E- 언어에서부터 I- 언어로의 초점의 변화는 당연한 순서였다. E- 언어의 기술적 개념은 적어도 2 가지 면에 있어서 의심스럽다. 우선 방금 보았듯이 이런 면의 언어는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고 인공적이며, 임의적이고 또한 아마도 매우 홍미있는 구조물(構造物 : construct) 도 아니다. 대조적으로, 습득된 지식의 안정상태 Ss 와 최초의 상태 So는 특정 정신 / 두뇌의 실제적 요소이며 실제 세계의 면모이며 여기서 우리는 정신적인 상태와 표현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물리적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I- 언어는 습득된 상태의 한 구성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추출된다. I- 언어, 안정 상태에 대한 그리고 최초 상태 So 에 대한 서술은 실제적이며 확실한 것에 대한, 그리고 정신 / 두뇌와 그들 구성요소들(이미 논의된 이상화 하에서)의 실제 상태에 관한 전위의 서술이다. 보편문법과 I- 언어의 이론들, 보편문법과 개별 문법은 모두 다른 분야와 동등한 과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 E- 언어의 이론들은, 비록 그 이론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응하는 실제 세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 다르고 더 모호한 상태에 있다. I- 언어와 So 의 연구로 생각되어지는 언어학은 심리학의 일부로 되고 절국 생물학이 된다. 이러한 보다 추상적인 연구에 있어서 밝혀진 특성을 가진 장치가 발견되기만 한다면 언어학은 자연과학 내에서 통합될 수 있다. 혹자는 정말로 이러한 연구가 장치들을 진지하게 조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단계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15)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해석되든 E- 언어는 보다 고차적인 추상 상태에서 I- 언어보다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은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며, 그 구조물의 인공적인 본질과 언어 이론에 대한 분명한 무용성(無用性 : uselessness)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언급되거나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

초점의 변화는 언어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현실주의로 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며 덜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접근방법이. 이미 언급한대로,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개념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언어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가 또는 그녀가 무한한 문장의 집합들 또는 확대해서 소리와 의미의 쌍, 혹은 일련의 행위 또는 행동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소리와 의미가 어떻게 관련되어 지는가를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소리와 의미가 어떻게 해서 아마도 함수의 특정한 특성표시인 결합상태로 되는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학자의 문법에 의해서 특칭지워진 I- 언어를 안다. 우리는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위치한다는 일본어의 규칙과는 판이하게 목적어가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어의 규칙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문장의 집합이나 행동에 대한 규칙이 아니고 오히려 I-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규칙 체계 중의 하나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의 규칙이란 형식적인 대상 또는 잠재적인 행위에 대한 무한정한 규칙이 아니라 마치 헌법의 조항이나 서양 장기게임의 규칙 (일련의 움직임이 아니라 게임으로 특정한 규칙 체계를 말한다)처럼 언어를 형성하거나 구성하는 규칙들이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 발전되어 온 여러가지 기술적 개념 중에서, I- 언어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들보다도 상식적 개념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따라서, 전문적 개념 E- 언어에서부터 연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전문적 개념 I- 언어로의 전망 변화는 두 가지 측면 즉, 인위적 구조물보다는 실제적인 대상에

관한 연구이며, 그리고 일상용법(또한, 사회 정치적 그리고 규범적-목적론적 요소에서 추출되는)에서 "언어” 혹은 "언어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진정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실주의로의 변화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첫번째 것이 더욱 분명하고 더욱 중요하다. 마치 에너지 또는 질량에 대한 물리학자의 개념들이 일상 용법상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처럼, 자연 세계의 어떤 체계(말하자면, I- 언어 및 So 상태)를 가술하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개념들이 때때로 일상 대화에서 그 개념상의 유사성을 내포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실제 대상인 I- 언어와 So상태의 본질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명백한 관련이 없는 직관적인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다른 정신/두뇌를 가진 화성인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아주 다른 요소들과 규칙들을-즉, 가장 작은 단위가 기억된 구(句)이므로 단어를 사용치 않고 완전히 상이한 규칙 체계와 UG 를――사용함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바와 같은 영어 문장을 만들어 내고 이해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때 화성인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인위적인 체계가 어떤 형태의 지능 또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것들은 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개념과 일상 구어체 용법에서 이와 유사한 것과 관련되는 정당한 의문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대상인 I- 언어와 최초 상태 So 에 관한 연구에 그러 한 것들이 상당히 관련되 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6)

E 언어에서 I- 언어로의 개념적인 변화, 즉 행위와 그 산물로부터 행위에 개입되는 지식 체계로의 변화는 출판 역사상의 사건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불명료하게 되었으며, 문맥(文脈 : context)에서 따온 해설적 문장들도 때때로 오해를 유발시켜 왔다 . 17) 약간 의문시되는 술어상의 결정들도 또한 오해를 가중시켰다. 생성 문법의 문헌에서 "언어”라는 용어는 "발화의 총체"(totality of utterances) 로서 "언어”의 정의를 내린 Bloom field 와 다소간 유사하게, 일련의 적 형 문장 (well- formed sentences) 을 의미하는 말로서 E- 언어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당시 "문법"이란 용어는 우리가 여기에서 "I- 언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I- 언어에 관한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지칭하는데 있어서 체계상으로 불명료하게 사용되었다. So 와 So에 관한 이론을 지칭함에 있어서도 후에 체계상으로 불명료하게 소개된 UG 라는 용어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은 I- 언어에 있었고, E- 언어는 파생적이고 거의 인위적인 구조물 (construct)이기 때문에, 언어에 바쳐진 연구 활동에서, "언어”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나의 1965 년도 저술인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의 색인(索引 : index) 에는 '‘언어” 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문법"란 아래에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는 대개 I- 언어를 지칭한다.

비공식적인 용법상의 직관적 의미에 더 가까운 어떤 것으로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즉, 소위 말하는 "언어”에 대한 어떤 전문적 용어(아마도 "E- 언어")를 채택하면서 "(생성)문법 ’’(I- 언어의 의미로) 대신에 전문적 용어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생성)문법’’이라는 용어는 앞서 논의한 선에서 (I- )언어에 대한 언어학자의 이론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동해 많은 혼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법과 문법의 지식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둘러싸고 행하여졌던 과거 여러 해 동안의 토의는 형식과학(形式科學 : formal science) 에의 부적철한 유추를 재강화했으며, 문법의 연구가 E- 언어의 연구와 비교하여 새롭고, 복잡하고, 아마도 다루기 힘든 철학적 문제들을 제시하는것 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야기시킨 이러한 불행한 용어상의 선택에 부분적으로 기인되었는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18)

그와 같은 오해를 유발시키는 용어의 선택은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생성 문법의 연구는 두 가지의 지적인 전통, 즉 전통문법 및 구조주의 문법, 그리고 형식 체계에 대한 연구의 합류(合流 : confluence) 에서 발전하였다. 비록 중요한 전조들이 있긴 하지만 1950 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식 체계의 연구에서부터 받아들여진 생각들이 그들의 실질적 풍부성에 그리고 이후 몇 년 간에 그들의 실제 다양성에 접근함에 있어, 자연 언어(自然 言語 : natural language) 의 훨씬 더 복잡한 체계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지적인 흐름은 진실로 통합을 이루게 되어서 처음으로 언어는 “유한한 방법의 무한한 사용 (有限한 方法의 無限한 使用 : the infinite use of finite means) 을 포함한다라는 Humboldt의 금언(金言 : aphorism) 에 실질적 인 바탕을 뒷받침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한의 방법”이란 I- 언어를 구성하는 방법들인 것이다.

그러나 형식언어(形式言語 : formal languages) 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오도 (誤導 : misleading)되었다. 즉, 우리가 수리 언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어진" 추상적인 대상물, 다시 말하면 어떤 주어진 표시법에 있어서 문장들의 무한한 부류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표기상의 어떤 표현들은 적형 문장이며 또 다른 경우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적형 문장 중에서도 어떤 것은 수리상의 진리를 나타내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 그러한 체계에 있어서 "문법"은 적형식 문장들을 정확히 구체화하는 몇 가지 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문법의 올바른 선택에 관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문법들 중에서 선택의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 그 대안으로의 공리화(公理化 : axiomatization) 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은 다름 없지만, 이 경우에 공리의 어느 것도 진실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형석언어 연구로부터 문법은 대상들의 이러한 무한한 집합체를 특정짓는 것이며 따라서 편리함이나 또다른 의부적인 사항을 고려함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구조물로 생각될 수 있는 반면에, "언어” 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문장들 또는 문장의 의미의 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방향은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실지로 잘못된 것이어서 많은 우의미한 논의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만약 의연적으로 동등할때 다른 문법보다 이 문법이 “정확하다”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위에서(p. 41) 인용한 Quine 의 결론과 문법 G 는 인구 p에 의하여 쓰여지는 반면에, G 와 똑같은 언어를 생성하는 또다른 문법 G' 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대한 Lewis 의 의혹을 상기해 보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내리든 간에, 모든 E 언어에 있어서 많은 문법들(즉, 많은 문법들로, 각각은 어떤 채택된 합의사항 아래 이러한 E- 언어를 결정짓는 개별 I- 언어의 이론이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형식체계의 경우에, 즉 수리(아마도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모델)의 경우에, 우리는 어떤 표기법에 의한 적형 공식의 부류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문법"(형태에 대한 규칙들)을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다. 그러나 E- 언어는 "주어지지” 않는다.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한정된 자료의 나열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어린이의 정신 (So 를 구체화하는)은 모든 표현에 하나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가정된 약정(또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에 어떤 E- 언어를 생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I- 언어를 구성한다. 언어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 다양한 언어

공동체로부터의 한정된 자료의 나열로서 대부분 언어 학습자에게는 입수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언어학자는 So 의 본질과 습득된 개별 I- 언어의 성격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Quine , Lewis 등 등의 학자들이 내세운 설명은 역행적인 것이다. 즉 E- 언어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파생되어 나온 것이며 I- 언어와 I- 언어에 대한 이론이 되는 문법보다도 훨씬 더 자료와 작용면에서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E- 언어의 선택은 문법과 I -언어에 관련된 문제 이상의 새롭고도 부수적인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E- 언어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별다른 의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착수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다. I- 언어 또는 문법은 심각하고 아마도 다루기 힘든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반면에, E- 언어의 개념은 꽤나 분명한 개념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 정반대가 사실이다. I- 언어와 문법이라고 하는 개념들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문제들은 제기되지 않는다.

"언어”를 규약이나 게임으로 낯익게 특징짓는 일은 인위적 구조물로서의 E 언어라기보다는 I- 언어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表示 : representations) 들의 집합이라기보다 규약된 표시를 신호-표시에 부여하는 규칙들의 특별한 체계이다. 두 개의 규약은 이것들이 규정하는 신호-규약의 짝들에 있어서 의연적으로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게임은 일련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의 기저를 이루는 규칙 체계인 것이다. 언어 (langue) 에 대한 Saussure 의 개념은 개념상 너무 협소하지만, 이러한 생각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행위’’에 대한 현재 성향의 복합체 (現在 性向의 複合體 : complex of present dispositions) 라고 하는 Quine 의 정의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비록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정의가 E- 언어라기보다는 어떤 내적 상태(內的 狀態 : internal state) 에 초점을 둘때 그러하다. 따라서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두사람이 언어행위에 대한 그들의 성향에 있어서는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 성향이 주어진 조건 아래서의 반응에 대한 확률로 특징지워진다고 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언어의 성격규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문장들의 사용과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런 설명없이 남게 되고 만다. 아마도 가장 명쾌한 설명은 Jespersen 의 것

으로서, 그는 화자가 “그 자신의 문장, 즉 자유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게 하는 "구조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생성문법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Saussure 의 구조주의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Jspersen 의 견해를 언어구조 즉 Saussure 의 언어 (langue) 연구 범위 밖으로 밀어 내었다. Bloom field(1933) 의 주장은 어떤 화자가 지금껏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 형태를 이루어낼 때 “그는 들어 본 적이 있는 유한한 형태에서의 유추 (類推 : analogy)를 통해 그러한 말울 한다"고 우리는 말하며, 이러한 입장은 Quine , C.F. Hockett 등이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한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 들여졌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하여 어떤 “유추”는 타당성이 있고 다른 유추는 개념이 설명될 때까지는 종 공허한 점이 있는데, 이는 문제 전반에 대한 완전히 상이한 접근방법을 요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왜 1 장의 문장(p .26) (6 ) 과 ( 7 ) 은 ( 4) 와 (5) 와의 유추를 통하여 이해되지 못하는가 ? 왜 문장 (14 ) 는 앞의 어떠한 예문과도 이해되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해석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가? 우리는 "유추”를 I- 언어, 즉 언어적 표현에 형태(形態 : form) 와 의미( 意味 : meaning)의 표시를 부여하는 규칙과 원리의 제계로 설명함으로서 그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겠지만, 그를 위한 다른 어떠한 방법도 제시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제안에 있어 이런 수정이 필요함으로써 “유추”는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개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나는 지식(知識 : knowledg e) , “규칙-준수”(規則-避守 :rule - following) 등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식적인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사용의 합법성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뒤로 미루어 4 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나, 당분간은 그 용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가기로 하자. 나의 생각에는 여기에서의 용법이 평상적 용법과 부합되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인 용어를 도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의 논의에 필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에 대한 지식은 수리(數理 : arithmetic) 에 대한 지식과의 유추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고 과거에 때때로 논의된 바 있는데, 왜냐하면 수리란 어떤 심적구조 (心的構造 : mental structures) 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Platon 적 실체로서 간주되기 때문이다. 19) 소위 말하는 내재적 언어 (Thomas Bever 는 "심리문법" (psycogrammar)

이라고 기술함)가 진정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을 발견해 내는 일이 자연과학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문제될 바가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I- 언어와는 별도로 우리가 소위 일컫는 "p.언어”(p.영어, p.일본어 등등) 라는 부수적인 무엇이 있는 바 이는 수리와 (아마도) 집합 이론과 함께 Platon 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p-영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며 또는 전혀 그러한 지식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와 유사하게, I- 언어 즉 이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이론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P- 영어로 선택된 것에 대한 최선의 이론이 아닐지 모른다 .20)

그러나 수리에 대한 유추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의 진리가 그 자체로서 개별 심리학의 어떤 사실과도 독립적인 경우에 있는한 Platon 적인 개념에 대한 최초의 어떤 타당성이 적어도 존재하며.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발견하는 식으로 이러한 진리를 어느 정도 발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언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I- 언어에 관련된 문법의 진리와 So 에 관련된 UG 의 진리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심리상 태와는 독립적으로 p.언어에 대한사실의 부가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생각에는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다. Platon 학파 사람들은 정신 / 두뇌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리나 집합이론의 진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언어에 관한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물론, 우리는 추상적인 실체(實體 : entity) 를 뜻대로 세울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중의 어떤 것을 “영어"나 “일본어”라고 부르고 "언어학"을 이러한 추상적 객체들을 연구하는 것이며 자연과학의 일부가 아니라고 정의내릴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은 앞에서 논의해 온 의미에 있어서의 문법 및 UG 와 함께 I- 언어와 So 와 같은 실체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 전개에 대한 타당성은 희박할 것 같다.

비교적 유사한 개념이 Soames(1984) 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두 가지 학문, 죽 심리학과 언어학을 구분하고 그 각각을 두 학문에 대하여 서로 다론 어떤 "주요질문"(主要質問 : Leading Questions) 으로 규정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것 처럼 I- 언어와 So 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언어학의 주요질문에 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어의 구성요소가 아닌 심리 언어학적 자료(心理言語學的資料)들로부터(이와유사하게, 신경생리학적 자료

등등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추출해 낼 것이다. 언어학의 "주요질문”은 예를 들면, “영어와 이태리어는 어떤 식으로 유사한가?" ‘‘영어는 그 역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천하였는가?” 등등의 의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와 이태리어의 개념들은 선이론적으로 이리한 주요질문들에 이미 논의된 바의 이유로 매우 의심이 가는 가정이며 실제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분명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주기에는 충분히 분명한 개념들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지만, I- 언어와 So 의 연구의 합법성(合法性 : legitimacy)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는 이 연구가 과연 우리가 "언어학”이라고 부르기로 절정한 것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Soames 가 주장한 바처럼, 그 자체를 언어자료의 가정된 영역에, 즉 "언어를 구성하는” 사실들에 국한하는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의의가 깊은 언어학의 개념”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혹자는 Soamcs 가 전개해 나가는 술어상의 제안들이 좀 괴벽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 Roman Jakobson 과 Edward Sapir 처럼 Soames 가 언어의적(言語外的 : extralinguistic) 자료로서 여긴 것들을 그들이 이해한 바 “주요질문’’을 포함하는 언어학의 물음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결코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Soames 가 "언어학의 구성요소" 밖으로 밀어내었던 자료를 증거로 인용한 많은 주요학자들을 제의시켜서 줄잡아 "언어학"을 정의내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용어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제기되는 문제는 선험적인 근거하에 어떤 특정한 자료에 그 자체를 국한시키고 관련자료의 이러한 선택 내에서 연구될 수 있는 "언어”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정립시킬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된 문법 G₁과G₂,가 가정된 음운자질 (音韻資質 : phonological features) 의 선택에 있어 서로 달라서, G1 은 체계 F₁을 G2 는 체계 F₂ 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G1 과 G2 는 Soames 가 가정하기를 "언어학적으로 적절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되는 자료기초 (data base) 로는 상호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Sapir 가 그의 고전적 연구에서 행한 그러한 류의 지각적 실험(知覺的 實驗 : perceptual experiments) 들, 혹은 좀더 복잡한 실험들을 통해서 F₁ 의 자질들로는 설명되지만 F₂ 의 자질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실어증(失語症 : aphasia) 과

어린이 언어의 연구를 통해서, 언어의 붕괴와 언어의 성장은 Jakobson 의 방법에 의거 F₁ 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F₂ 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F₁ 의 선택으로 언어생산과 인지가 역시 Jakobson 의 주장에 따라 성명되지만 F₂ 의 선 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상상해 보자. Soamcs 는 "C(ognitivc) - 언어학”(인지-언어학)이라 불리는 연구 분야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 / 두뇌속에 나타나는 언어이론으로 G₂ 보다는 G₁ 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A(bstract)-언어학(추상-언어학)이라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자료를 일축하고 G 과G₂를 적절한 실험자료에 의해 공히 지지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 A- 언어학 학자는 만약 보편적 근거에서 볼 때 G₂ 가 보다 더 간단하다”면, G₁ 보다는 G2 를 선택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Sapir 와Jakobson 이 G, 을 문법으로 선택하여 이 결론을 언어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되는 “주요질문”에 적용시키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서 C-언어학의 길을 따랐었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1 )

증명의 짐은 여기서 그 지위가 문제시되지 않는 C- 언어학과 더불어 그 분야에서 주된 인물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되어 온 바대로의 언어학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알려진 어떠한 것과도 판이하게 다른 A-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시킬 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넘겨진다. 생물이나 화학을 미리 적절한자료의 범주를 한정시키도록 규정된 물음이나 개념에 어떤 선험적인 방법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적어도 과학에 있어서 학문들은 본체를 마디마다 절단하는 식이 아닌 편의성이나 어떤 고정된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영역들은 지식과 이해가 증진되어 감에 따라 변화되거나 없어져 버린다 . 22) 이런 관점에서 위의 논의에서 이해된 것처럼 언어에 대한 연구는 화학, 생물, 태양물리학아나 인간시력에 대한 이론과 같다. A- 언어학의 옹호자에 직면하는 증거의 짐이 떠맏겨질 수 있든 없든간에, 나는 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제의하고는, Soames 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그 사실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계획의 합법성이나 성격에 관련되는 어떠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쟁점이 되는 것이 추상의 합법성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혹성들을 어떤 법칙을 준수하는 무수한 질량으로 간주하는 물리학에서부터 추출된 수학의

한 분야인 유리역학(有理力 學 : rational mechanics) 의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거나 혹은 I- 언어의 제 양상들을 그들의 물리적 실현이나 다른 특성으로부터의 추출에서 다루는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적절한 처사이며, 참으로 그것은 일찍이 강조된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관행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유리역학의 주요 과제가 Pla t on 적 관념의 실체라는 것을 믿을 만큼 오도되지 않으며, 그것이 언어의 연구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할 만한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 . 23)

2.4.2 I- 언어 연구를 위한 경험적 기초

실제에 있어서,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은그당시 쉽게 구할수있으며 정보적인 몇 가지 종류의 자료들, 즉 대개는 원어 화자(原語 話者 : native speakers) 들의 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특칭지워진다. 이러한 각각의 판단은 사실상 실험의 결과인데 그 실험 자체가 서툴게 고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풍부하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자료 제공자(資料 提供者 : informant)의 판단을 통해서 I- 언어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얻게 된다는 가정이나 주장을 토대로 작업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물론 이것은 감정적이고 부정확한 작용적 가설일 뿐이며, 노련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이에 의하여 초래되는 오류들을 보완하도록 도와줄 자기나름의 기술이라는 무기를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자료 제공자의 판단들은 언어 구조를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용인가능성 (容認可能性 : acceptability) 에 대한 판단은 문법성에 관한 직접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태와 의미에 관련된 또 다른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또 그래야 된다 . 24)

원칙적으로 I- 언어와 최초상태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표현의 형식과 의미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많은 다른 원천, 즉 지각적 실험, 언어의 습득과 결손에 대한 연구, 혹은 크레올 (creoles)25) 과 같은 부분적으로 고안된 언어나 문어적인 사용,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 신경학, 생화학 등등으로부터 비롯된다. 지금은 고인이 된 Roman Jakobson 의 많은 업적 중의 하나가 원리에 있어서나 그 자신의 실질적인 연구에 있어서나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물질 세계의 면모를 연구하는 경우가 그러하듯이, 원칙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될 만한 자료의 종류를 제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언어 구조에 대한 연구는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사용 가능 해짐에 따라 학문으로서 결국 사라져야만 하며, 단지 그 관심 영역이 정신의 독특한 기능, 궁극적으로는 두뇌 즉 그 최초상태와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성숙상태 (成熟狀態 : mature state) 들에 관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독특하게 남게 될 것이다.

분명히, 원어화자의 판단이 항상 언어 연구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는 마치 관련 자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의 위치를 조만간 상실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지만 지각적 판단이 언제나 인간 시력의 연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언어에 대한 어떤 이론이 이러한 판단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실패된 이론이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언어에 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다른 무엇에 대한 이론이라고 결론지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언어 능력과 그 능력의 표현과 관련하여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광범위한 자료와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자료 제공자의 판단들의 어떤 측면들이 유용한가 혹은 신뢰성이 없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우리에게 풍부하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잠정적인 가설 하에서 유발되는 오류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예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UG 의 주요 과제인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전 인류에게 공통적이라는 수긍이 갈 만한 가설을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어떤 다른 언어의 구조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은 앞에서 대략 언급한 바 있는 연구계획 속에 함축되어 있다. 영어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최초 상태 인 So 의 실현(實現 : realization) 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그것은 So 에 관하여 명시적(明示的 : explicit)이 되어야 할 가설들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So 는 정항 (定項 : constant)이며 따라서 일본어는 조건은 다르지만 동일한 최초상태의 구현이다. 일본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에 관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So 에 관한 가설들이 옳지 않고 이러한 가정들은 일본어에 대한 그릇된 해답을 가져다 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그 가설들을 수정한 후,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어의 문법을 수정을 가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일본어로부터 나온 자료에는 분명히 So 에 대한 이론이 옳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 화자가 획득한 I- 언어의 성격을 규명코자 하는 문법의 선택과 간접적이지만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생성문법의 연구에 있어서 표준적 관행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만으로도, “주어진 언어” 에 대하여 ”의연적으로 동등한 문법" 가운데서 선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추측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이다(pp. 41, 51-52 를 보라). 예를 들면, 이들 중의 어떤 것은 다른 언어에 있어서는 명백히 부적합한 So의 이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 언어는 그 자체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술언어학(記述言語學)의 어떤 분파들의 아주 상대론적인 가설에서는, 이 견해가 실제에서는 부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관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이러한 연구 계획은 무의미하거나 합당치 못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언어 능력의 최초상태에 관한 그리고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I- 언어로서의 그 특별한 실현에 관한 실질적 특성들을 발견해 내는데 홍미가 있다면, 관념론은 버려져야 하며, 우리는 한 언어의 이론을 다른 언어들 (UG 의 이론을 통하여 연결되는)과 관련되는 자료나 혹은 또 그 밖의 종류의 자료에 기초로 하여 바꾸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특성들과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이 두뇌과학(頭腦科學 : brain sc i ences) 의 한 가지 과제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두뇌과학과 정신에 관한 연구의 상호의존성은 호해적(互惠的 : reciprocal) 이다. 정신에 관한 이론은 최초상태 So 와 도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각각의 상태 Sι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리고 두뇌과학은 이러한 상태둘의 물리적 실현인 두뇌의 작용을 발견하고자 한다. 공통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최초상태와 습득상태에서의 언어 능력을 정확히 규정짓고, 언어 능력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는 몇 가지 차원, 즉 정신에 관한 이론에서의 추상적 특정화 그리고 두뇌과학에서의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행하여진다. 원칙적으로, 두뇌에 관한 발전들은 정신에 관한 이론에 영향을주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언어 능력의 상태에 관한 추상적인 연구는 두뇌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특성들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는 작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에 대한 연구-특히 I- 언어에 관한 연구-는 자연과학의 주류 (主琉 : mainstream) 에 동화되어 갈 것이다.

두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너무 없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조차 추측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수립되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I- 언어에 관한 연구가 1 장에서 논의된 종류의 사실들을 설명하는 결속이론(結束理論 : binding theory)의 일반 원리들을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두뇌과학의 임무는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들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일이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문법, 즉 어느 한 특정인이 습득한 지식의 상태에 관한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론들이 이 파생적 개념 (派生的 槪念 : derivative notion ) 에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같은 E- 언어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의연적으로 동등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 문법 중에서 하나는 두뇌 작용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특성들과 원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원칙적으로 판명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습득할 수 있는 완전히 동일한 I - 언어들을 특징지운다는 점에서 대등한 UG 의 두 이론은 두뇌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것은 두뇌 작용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원리들과 변이형( 變 異形 : variation) 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류의 경우들을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론 I 는 원리 p …, Pn 을 포함하고 이론 Ⅱ 는 원리 Qi, …, Qm 을 포함하며 두 이론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고 가정해 보자. 각 이론의 원리들은 서로 상대 이론의 원리들로부터 추론(推論)될 수 있으므로, 이들 중 한 이론으로 부터의 행위나 잠재적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술(記述)도 나머지 이론으로 재형성될 수가 있다. 두뇌과학은 각 Pi 가 신경 작용의 어떤 일정한 복합체와 일치하는 반면에 Qi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 예를 들어, 어떤 뇌 손상으로 Pi 는 선택적으로 수정될 수 있지만 Qi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두뇌에 관한 사실들은 다른 견지에서는 경험적으로 구별될 수 없을런지도 모르는 정신에 관한 이론들 가운데서 추출해 낸다. 이런 류의 결과가 비록 오늘날의 이해 상태에서 동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두뇌와 정신과의 관계는 관찰된 바, 자연과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4.3 초점의 변화에 따른 결과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특정 언어에 대한 지식을 물리적 작용의 어떤 배열 속에서 실현되는 정신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I- 언어를 이러한 지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상화시킨다. 이러한 유한의 체계, 즉 I- 언어가 바로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생성문법이 기술하고자 하는 그것이다. 만약 내가 이 체계에서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옳을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어떠한 작용들의 특성에 관한 이론상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성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작용들의 중요한 특성들이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작용들을 지배하는 원리들과 그 제기능들이 명백히 밝혀지는 어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시각체계(視覺體系 : visual system) 가 시각 경험을 구성,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추상적인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Gunther Stent가 두뇌 해석학” (頭腦解釋學 : cerebral hermeneutics ) 이라 불렀던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stent, 1981). 이와 마찬가지로, UG 는 생물학적 재능의 일면에 대한 연구이며, 우리가 곤충들의 시각체계와는 다른 인간의 체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선천적 원리들에 대한 연구와도 비슷하다. 기술적(技術的) 개념으로서의 I· 언어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에 대한 지식”이라 칭하는 것과 상당히 근사한 개념으로서, 비록 이러한 생각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이유들로 인하여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에서 논의 한 상식적인 개념의 몇몇 측면들로 부터 추출한 것이다.

언어 연구에서, 정신주의적 해석으로의 관점의 변화는 일찍이 논의된 바와 같이 현대 인지과학(認知科學 : cognitive sciences) 의 발전 과정상의 한 요인이 었으며, 그리고 언어 연구를 자연과학으로의 통합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는 규칙들과 표시(表示 : representati on) ⑨ 들의 연구에서 표출되는 특성들을 지닌 작용에 대한 연구의 길이 다져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계속해서 언어 연구에 있어서의 많은 전통적인 문제점들을 재조명하도록 해 주었다. 새롭고,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제기되는 한편, 많은 낯익은 문제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됨으로써 해결되었다.

⑨ 여기서 그리고 이후에서도 "representation" 은 “表現”이기보다는 "表示”가 더 좋은 번역용어로 생각되어 후자를 채택하기로 한다. ”表現"은 "expression” 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되지 않고. representation 은 syntax 및 기타 주요 언어학 부면에서 構造와 관련하여 쓰이는 등으로 해서 "表示”로 그 용어를 대변한다.

음의 구조, 즉 구조-기술 언어학(構 造 -記述 言語學 )의 주요 관심사인 음의 구조 연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E- 언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문제는, 발화의 흐름 (stream) 이 세분화되어지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특성과 구조적인 배열, 다시 말하면 음향파(音響波 : acoustic wave) 의 형태나 일련의 조음적 동작의 분절음(分節音 : segments) 으로 간주되는 음소(音素 : phonemes) 와 자질(資質 : fearurcs) 들을 발견해 내는 일이다. 음운론의 이론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분석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I-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양상은 아주 달라진다. 즉 이는 발화의 생산과 지각(perception) 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정산적 표시와, 이러한 표시들을 발화의 물리적 상황으로 연결시켜 주는 규칙들을 발견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사실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이론을 발견해 내는 문제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수행함에 있어서 분석적 절차가 존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에 나열된 단어들을 생각해 보자. I 항은 우리가 쓰는 철자법이고, II 항은 정확한 음운표시이며, 그리고 III 항은 영어의 어떤 방언에서 나온 거의 정확한 음성표시로서, [a] 는 단모음이며 [A] 는 이에 상응하는 장모음(여기서 이들의 정확한 음성적 특성과는 무관하다)이고, [e] 는 [e] 의 비음화된 상대음, 그리고 D 는 설탄음(flap)으로 연탄음(trilled) [r] 과 비슷하다.

I II III

bet bet bet

bent bent bet

bend bend bend

knot nat nat

nod nad nAd

write rayt rayt

ride rayd rAyd

writer rayt + r rayDr

rider rayd + r rAy Dr

우리는 II1 항의 음성표시들이 근본적으로 선형성(線形性 : linearity)을 유지하

는 해석의 보편 원리에 의해 실제 발화와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음성 기호의 연속된 나열은 음의연속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직감적으로 "듣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세번째 항의 음성 표시가 아니고 두번째 항의 음운표시이다. 비록 음성 학적 분석은 bet와 bent가 중간 모음의 비음화( 鼻音化 : nasalization) 라는 점에서만 다르며, 그리고 각각은 4 개의 분절음으로 이루어진 단어 bend 와는 달리 , 3 개 의 음성적 분절음(音啓的 分節音 : phonetic segments) 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직관적인 지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knot와 nod 는 모음과 자음의 양자에 있어서가 아니고 (knot 대 Ned 에서처럼) 마지막 자음의 유성음화라는 한 가지 자질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듣는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며 또한 분명 어휘구조(語棄構造 : lexicalstructure )와 통사구조 (統辭構造 : syntactic structure ) 에 관계되는 writer 와 rider 의 표시들은 비록 단어들이 모음의 자질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음성적 사실이 세번째 항에서 나타나지만, 실은 세번째 항이 아니라 두번째 항(어휘 내항과 행위자 접사 사이의 갈림을 표시하는 +를 가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보기들은 음운 단위들을 실제 발화에 적용되는 분석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음운론의 접근방법에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문제는 II 항의 표시들에 관한 것으로, 비록 그 요소들이 E- 언어의 실제 표본의 하위 부분, 즉 실제 발화에 하나 하나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II 항의 표시들은 어떤 의미에서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관심의 초점을 I- 언어로 옮기게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II 항의 표시들은 근본적으로 통사론과 의미론에 관련되는 어휘부의 정신적 표시들이다 Ⅲ항의 음성표시는 대부분 매우 일반적이면서 간단한 규칙에 의하여 도출된다. 즉 모음은 유성 및 무성 자음 앞에서 특별한 속성을 가지게 되어 비자음(鼻子音 : nasal consonants) 앞에서 비음화되며, 비자음은 무성 치음(無聲齒音 : voiceless dental) 앞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이 방언에서는) 파열치음(破裂齒音 : dental stop)은 이러한 강세곡선(强勢曲線 : stress contour) 에 따라 [D] 로 변화한다. 이러한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어휘-음운표시 (II) 로부터 음성형태 (III) 을 도출하게 된다. 후자의 표시들은 발화음으로부터, 분절, 분류, 그리고 물리적 자질의 추출 등등의 분석적 절차에 이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I- 언어의 음성과 의미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최선의 이론의 일부로서

정립되고 정당화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사규칙과 의미규칙들은 이러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표현에서 (II) 항의 표시에 적용된다. (II) 항의 표시를 형성하는 규칙들과 그것들을 (III) 항에 연결시켜 주는 규칙들을 통합하는 I- 언어는 어린이가 최초상태 So 에서 통합된 원리들을 주어전 사실들에 적용시킴으로써 습득된다. 따라서 문법학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어떻게 (II) 항의 표시의 선택으로(이것이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이끌어 내는 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분류절차(分類節次 : taxonomic procedures) 상의 잘못은 이러한 절차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UG 의 일부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간단한 보기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신적 표시는 심지어 음의 구조의 층위에서조차 비교적으로 추상적일 수 있다――부언하면, 그것은 언어적 행위의 실제적 표본에 단순히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로, 좀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성표시에서 조차도 이것은 사실이다). I- 언어에 대한 다른 층위의 연구로 방향전환을 함에 따라, 우리는 정신적 표시가 이런 의미에서 추상적이라는 증거를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것들을 형성하고 수정하는 규칙과 원리의 체계들은 비록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생성해 내고 그리고 그 특성들을 매우 정확하게 결정내리는 데에 서로 상호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언어능력 (language faculty)은 그 핵심적 면에 있어서 계산체계로서, 구조상 풍부하고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그 기본 작용은 매우 엄격하여, 반응성향의 복합체나 습관 및 유추의 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타당성 있게 이루어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언어의 실제적 사실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대안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없으며, 대개는 이러한 가정의 기본 툴 안에서 경험적으로 의미있는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결론이 여러 모로 비교적 놀랄 만한 것이라는 데 있다. 언어 능력과 같은 복합적인 생물학적 체계가 이런식으로 전화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만약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중요성이 있게 된다 .26)

정신주의적 혹은 개념주의적 해석으로의 변화, 즉 의재적 언어라기보다 내재적 언어로의 변화는 종종 평가되는 것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 훨씬 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통사론, 음운론 및 형태론의 연구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또한 “자연언어의 의미론"이라고 오도되어 불리우는 것의 상당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그런데 내가 "오도되어 ”(misleadingly)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히 진리와 지시(指示 : reference) 에 관한 연구를 ”의미론”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의 이러한 연구는 전혀 의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작업은 통사적 및 어휘적 형태들의 표시들과 그리고 “모델, “그림, “담화 표시(談話表示 : discourse representation ), 혹은 상황 등등으로 불리우는 또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정신적 표시의 어떤 가정된 충위(層位 : level) 를 다룬다. 그러나 후자의 체계에 있어서, 특성과 관계를 지닌 대상들의 세계와의 관계, 혹은 그러하다고 믿어지는 바 대로의 세계와의 관계는 이따금 복잡하고 또한 동떨어전 것이어서 간단한 예를 토대로 그것을 믿도록 유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그 관계는 "통합"이라든가 요소-와-요소의 연상(聯想 : association ) 따위로 표현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사의미론적(類似意味論的 : quasisemantic) 고찰에 있어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명사류 지시(代名詞類 指示 : pronominal reference) 의 원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만일 내가 John thinks that he is intelligent”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he 는 John 을 가리키지만, 만일 "He thinks that John is intelligent "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he 는 John 이 될 수 없다 .27 ) 우리는 대명사는 자기를 결속하는 관련된 이름으로부터 자기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형상(構造形狀 : structural configurations) 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또한 "the average man thinks that he is intelligent”와 "he thinks that the average man is intelligent" (또는 John Doe thinks that he is intelligent ". 여기서 "John Doe" 는 average man 에 대한 지칭으로 소개됨) 같은 문장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대명사가 다른 경우에서는 아니고 단한번의 경우에서만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어떤 실체, 즉 the average man( 혹은 John Doe) 이 있다고는 아무도 가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John rook a look at him, but it was too brief to permit a positive indentification” 이라 말한다면, it는 John 이 본 것 (the look John took) 을 가리 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유사한 "John lookedat him" 은 비록 어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바라봄 (Looks that a person can cake)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이와 똑간은 해석으로 첫째 문장에서 대명사 it가 지시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 혹은 널리 논의된 "everyone who owns

a donkey beats it'’과 같은 예를 보자. 여기에서 대명사 it는 자기를 결속하는 양화명사구( 區化名詞句 : quantified NP) 인 a donkey) ’의 영역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와 같은 문장들의 분석에 대한 접근방법의 시도로서, 각 쌍 (man, donkey)에 대하여 만일 own 이 그 쌍에 성립되면 beat 도 그러하다는 특성을 지닌 표시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everyone who has a chance wastes it'’ 과 같은 문장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믿음에는 수긍하지 않는다. 설사 우리가 .. "there are …”라는 문맥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해당하는 실체가 세상에,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정 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 there are looks that injure and others that charm," there are chances that are too risky to take ,there are opportunities that should not be passed up, 등등) .

이의에도 훨씬 더 많은 보기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비록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대상들의 지위에 관한 지대한 관삼이 있었지만, 문제는 실제로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만일 언어의 형식적 실체(形式的 實體 : formal entity)와 관련된 정신적 대상의 영역을 지시에 대한 많은 특성들과의 관계로 가정한다면, “지시’’나 공지시(共指示 : coreference) 를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할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모두 정신적 표시의 이론에 내재하는 것으로 통사론의 한 형태가 된다. 정신―외부 세계를 이에 상응하는 실체들을 가지고서 가득 채우는 것은 뚜렷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는데 있어 경험적인 결과나 설명력을 얻을 수도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인 한, “모델, “그림 등에 대한 통사구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순수 통사론, 즉 다양한 정신적 표시의 연구로 간주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러한 정신적 대상이 세계, 혹은 인지되거나 믿고 있는 바의 세계에 대해 갖는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신적 표현에 대한 가정(假定 : postulation) 은 나쁘지 않고 음운표시나 다른 동사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논쟁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에 대한 계산이론으로서의 변화는 소위 말해 온 ”의미론"(意味論 : semantics) 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보다 공공연한 “개념주의 접근방법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결론은 더욱 확실해질 수 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언어학자의 문법들과 UG 와 더불어 I- 언어와 언어능력의 최초상태에 두고 있다. 잠정적인 경험적 가설로서, 우리는 I- 언어를

일종의 규칙체계로서 주어진 경험에 의하여 고정되고, UG 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태의 특정한 실현으로 간주한다. 규칙체계는 각각의 표현에 하나의 구조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이를 각 언어적 충위에 하나가 적용되는 일련의 표시로서 간주하며, 여기서 언어적 층위는 정신적 표시의 특별한 체계가 된다. 이러한 정보가 언어능력으로부터 도출되는 한, 이 구조는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표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그 표시는 표현이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되고, 이해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이 무엇을 기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언어적 층위는 최소한의 요소들(다시 말해 primes) 과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적절한 형식적 대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학적 장치와 같은 연속적인 요소들을 형성하는 연결 작용(連結作用 : operation of concate nation),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적절한 관계, 그리고 이러한 층위에서 그들의 표시로서 표현들에 부여되는 어떤 부류의 정해진 형식적 대상 (즉 표시자) 등으로 구성되어지는 체계이다. 규칙 체계는 해당 언어의 다양한 층위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각 층위의 요소들과 특성들을 결정지어 준다. 예를 들어, 구구조 (句構造 : phrase structure) 충위에서, 요소들이란 통사적 기술(統辭的 記述)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소들(John, nm, past- tense, N, V, S 등)이고, 기본적인 관계는 is-a (John is an N,John ran is an S 등) 이며 , 구-표시 자(句-表示子 : phrase-marker) 는 is-a 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요소들로부터 구성된 어떤 형식적 대상이 될 것이다. John ran 의 연결체에 대한 구 표시자에서 완전한 연결체는 S( 문장)이며, John 은 N( 명사) 및 NP( 명사구)이고, ran 은 V( 동사) 및 VP( 동사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보기들은 나중에 제시된다.

언어적 구조에 대한 연구 (UG) 는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상술(詳述)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될 것이다 . 28) 그 이론은, 적절한 경험이 주어지면, 원칙적으로 인간의 정신 / 두뇌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는 I- 언어들에 대한 문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29) 그리고더 나아가서 언어 습득에 충족할수 있는 자료가 주어지면 올바른 I- 언어가 결정되도록 제약되어야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본다.

원주

1) Karz( l981 , pp. 79-80) 는 언어와 구어적 용법의 방언에 대한 개념이 사회 정치적 차원까지를 포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수의 개념이 수학적 개념이 아닌 사회 정차적 개념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개념을 반박한다. 이런 진기한 결론은 수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예의도 있는데, 즉 개별적 영어 방언이 하나의 하위 체계를 구성한다는 ."총체적 형태이론”과 같 은 경우이다. Trager and Smith(1951) 를 보라. 몇몇 사회언어 학자가 논의한 변항규칙 (variable rules) 의 문제는 적 절치 못함을 밝혀둔다.

3) Bloomfield 학파나 다른 여러 행동주의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피하기로 하겠다. 만일 이 접근방식을 따른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기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언어”가 언어 연구에서의 유용한 용어가 되거나 혹은 소위 우리가 부르는 "언어”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나듯이, 만일 언어가 "언어 행동에의 복합적 현재의 성향들"(Quine , 1960) 이라 정의된다면 역시 똑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Chomsky (1975b ,pp. 192-195 ) 를 보라.

4) Oxford 대학의 언어학 교수 Roy Harris(1983)가 표준적 이상화 (그는 이것을 Saussure Bloomfield-Chomsky 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라는 것이 "이상적" 언어 사회를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이런 언어의 파시스트적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했는데, 웃지 못할 희극적 반대입장도 있다.

5)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Chomsky (1964). Postal(1964) 을 보라. 구조주의 문법의 문장 수준을 넘어서 적용되는 분석과정이라 평가받는 Harris 의 초기 변형이론과 변형 생성문법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Chomsky (1975a) 의 Inrroduction 난을 보라.

6) Lewis(1975) 는 언어에 대한 의연적(外延的 : extensional) 접근방법을 매우 명쾌하게 제시했으며 나중에 언급될 “내재적 언어(內在的 言語 : internalized language) 연구에 대한 비평도 했다. 그 비평에 관해서는 Chomsky (1980b) 를 보라.

7) Joos(1957) 의 논평과 Whitney(1872), Sapir (1921) 를 참조하라. Saussure 와 미국 언어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Whitney는, 내가 믿기로, 앞에서 언급한 초기의 전통과 자연히 연관되는 Stcinthal 의 Humboldt식의 접근방법을 바난하고 있다. Humboldt는 (예를 들어, Bloom field 에 의해서) 극단적인 상대론자(相對論者 : relativist)로 평가 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실상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언어는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깊은 본질을 탐구해 볼 때 문법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더 이상의 논의를 위해 Chomsky (1966) p. 90 과 거기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보라.

8) 그러나 이 문제는 Whitney 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9) Jespersen(l924 ), 현대의 생성 문법과Jespersen의 개념 비교는 Reynolds (1971) 와 Chomsky (1977 ) 제1장을 보라.

10) 혹자는 우리가 생각하 고 있는 재계가 언어능력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언어의 사용과 이해에 연관된 다론 기능, 즉 ” 의사소통의 능력”이나 언어와 구체적으로 연절되는 인간의 개념체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Chomsky (19806) 를 보라. 나는 언어능력”이라는 용어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협 의의 뜻으로 한청하여 계속 사용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피하고자 한다.

11) 관련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Higginbotham(19836) 을 보라.

12) 잘못된 어구분해롤 산출하기 쉬운 문장들, 예를 들어, Thomas Bever 의 예 The horce raced past the barn fell” 이라는 문장에서는 처음 여섯 단어만으로도 훌륭한 운장이 되며, 마지막 단어를 해석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볼 때 위 문장은 헛간을 지나 달려갔던 말이 넘어졌다는 뜻의 올바른 문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13)분명히 선천성(先天性 : innateness) 과 종의 특유성”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나와 일부 학자들이 선천성과 종의 특유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했다고 주장되어 왔다 (Carrmill , 1984). 그러나 사실을 반박하는 논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혼란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14)Chomsky (1980b), pp. 134 -139 를 보라.

15) 이 문제에 대하여는 Marr(1982) 를 보라. 과학의 합법성 운재와 사실주의적 해석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쟁점이 되지 않음울 주목하라. 오히려 I- 언어나 그 근원 연구에서는 원칙상 새로운 어떤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누군가가 사실주의의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면, 심리학과 언어학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그 문제는 좀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보다 진보된 과학과 관련되어 제기되어야 된다. 더 깊은 논의는 Chomsky (1980b) 를 보라.

16) 전반적인 쟁점에 대한 논평은 Enc(1983) 를 보라.

17) 내가 여기에서 논의를 피하기로 할 뒤이은 저서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는 Chomsky (1980b) pp. 123-128 을 보라. 출관 역 사를 볼 때 , 자동장치 이론의 몇몇 주제에서 제시된 기본 틀에서 생성문법에 관한 초기 간행물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나의 Syntactic Structures 1957 ――실제로는 MIT 학부 학생들을 위한 강의록으로서, 이들 학생들의 홍미 중심의 관점으로 쓰여짐). 구체적으로 Chomsky (1975a) 와 같은 언어학 서적은 그 당시 출간되지 못했다. Chomsky(1975a) 에서는 약생성능력(弱生成能力 : weak generative capacity, 즉 E- 언어의 특징화), 유한 자동장치 등등과 같은 고찰은 완전히 들어있지 않았고,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주요 관심은 I· 언어에 두고 있었다.

18)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는 Chomsky (19806) 을 보라.

19) Katz(l981) 와 Bever(1983) 를 보라.

20) 이것은 만약 p.영어와 같 은 어떤 Platon 적 언어를 규정하는데 적절하다고 가정된 자료가 영어 화자의 정신 / 두뇌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l- 언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와 분명히 구분되거나. 혹은 자료의 해석에는 어떤 새 로운 규범이 적용된다고 할 때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Platon 적생물학’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는 Katz가 말한 심장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즉 ,심장은 펌프 역할울 한다)과 관련된 것으로서 박동(불필요한 특성)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추출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최선의(궁극적으로 생물학적인) I- 언어 이론이 최선의 Platon 적 언어 이론과다르듯이 최선의 생물학적 이론이 최선의 Platon 적 생물학 이론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Katz 는 추상적 객체로서의 자연 언어에 대한 우리의 개념분석을 통하여 이룰 구체화하고 있다).

21) 역사 언어학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Lightfoot (1979) 를 보라.

22) Katz는 화학 또는 생물학 등과 갑은 학문들은 개념적으로 규정된 일관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은 "초점이 잘 맞추어진 학문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허무주의(盛無主義 : nihilism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주장이 정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앞에 인용한 책 속에).

23) 반대되는 주장들은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이거나 혹은 결점 투성이들이다, Hilary Putnam 에 대한 반론에서 Katz 는 만일 “고양이”가 의계에서 원격조정되는 로보트임이 밝혀진다면 고양이는 더 이상 고양이일 수 없다. 왜냐하면 Platon 적 실체로서의 P- 영어에서 ”고양이”라는 의미는 ”고양이과의 동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영어 화자 개개의 I- 언어에서, 고양이를 특정 표본으로서의 감은 고양이과(과학의 개념)로 보는 Putnam 의 분석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임이 유지된다. Katz가 그 특징을 규정한 P- 영어에 관해서 사소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Putnam 은 인간언어와 개념체계와 관련된, 즉 Katz가 정의 내린 P- 영어가 아니라 영어에 관련된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Katz는 자신의 Plaron 적 대상이 Putnam 의 가정을 통합할 수 있는 똑같이 정당하고도 추상적인 대상보다는 훨씬 더 “영어”라는 명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제까지의 논란은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또한 Karz 는 가끔 내적인 근거에 있어서도 명백히 드러났듯이 생성문법의 역사와 그가 인용하는 자료에 대해 심각할 정도의 부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Chomsky (1981), pp. 314-315 를 보라.

24) 이 문제를 비롯하여 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공통된 오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Newmeyer(1983) 를 보라.

25) 이 자료의 타당성에 관해서 Bickerton(1984) 과 인용된 참고문헌 그리고 그 전문지의

동일 호에 실린 논의를 보라.

26) 이런 논의는 Chomsky( 1980b, 1981) 와 Chomsky, Huybregts, and van Riemsdijk(1982)를 보라.

27)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Evans(1980) 와 Higginbotham(1983a) 을 보라.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절차탁마는 제의해도 우방하다,

28) 초기의 노력에 관해서는 1955-56 날짜로 되어 있는 Chomsky (1975a) 를 보라.

29) 보다 더 강한 요건은 UG 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획득할 수 있는 I- 언어를 정확하게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UG 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는 확실치 않다. 획득할 수 있는 언어들은 UG 와 인간의 학습가능한 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언어들이며, 학습가능성의 조건은 UG 가 허용하는 어떤 문법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 유사한 의견이 어구분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Wexler and Culicovcr(!980) 와 Berwick and Weinberg (1984)를 보라.

제 3 장 Plato 의 문제에 처하여

3.1 설명의 모형

E- 언어로부터 I - 언어로, 행위와 그 산물에 대한 연구로부터 정신적 표시와 계산 체계에 대한 연구로 그 초점이 이동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문제들은 이러한 변화의 합법성(合法性 : legitimacy ) 혹은 적절한 범위와 관계가 있다. 이 문제들은 4 장에서 다루기로한다. 다른 문제들은 이러한 초점의 이동에 따라 자연히 전개되어 가는 연구 계획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개념들이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 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보자 .

중심 과제는 I- 언어, 즉 언어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일이다. 우리는 우선 UG 의 이론을 통해서 제공되는 장치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기술적 (記述的) 작업에 적합하다는 사실울 보여주어야 한다-즉, 그 장치들은 이미 입증된 언어들의 다양성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다양성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 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과제는 이런 장치들이 너무 빈약하여, 사실상, 언어 습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언어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언어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UG 의 이론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최초상태에서 안정상태로의 변화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선택함이 없이 결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 변화는 한 언어 공동체에서의 개개인들에게는 각자의 경험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어난다. 도달된 상태는 매우 뚜렷하고 풍부하며, 우리의 경험에는 이와 비슷한 모형이 결여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일련의 문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해 준다. Plato의 문제에 대한 변이형의 이러한 조건은 연구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두번째 과제가 된다.

방금 언급된 두 가지 과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즉, 기술적 타당성 ( 記述的 當性 : descriptive adequacy)을 얻기 위해 이용가능한 장치 체계를 더욱 넓혀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Plato의 문제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체계들을 제한하여 몇 가지 언어들 혹은 단 하나의 언어만이 주어진 자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의 견해로는, 이 두 과제 사이의 긴장( 緊張 : tension ) 이야말로 바로 이 분야를 지적으로 홍미롭게 만드는 것으로 본다.

초기의 견해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UG 는 언어들에 어떤 형식을 제공하여, 말하자면, 그 언어들 사이에서 허용된 규칙의 유형과 규칙들간에 허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구체화한다고 가정하자. 그 제시된 형식을 만족시키는 규칙은 모두 가능한 인간의 언어로서 자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먼저, 그러한 규칙 체계가 무수히 많다고 가정한다. 즉, 이러한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들이 복잡하기 그지 없다고 가정한다. 정신에 제공되는 자료 중의 일부를 언어적 경험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정신은 기초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그 이후 각각의 언어에 추상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척도(評價尺度 : evaluation metric) 에 따라서, 이러한 경험과 일치하는 언어들 중에서 선택한다. 언어능력과 최초상태인 So 는 그 기초적인 작용들, 즉 가능한 규칙 체계의 형식과 그 평가척도를 통합한다. 경험이 주어지면, So상태에서의 언어능력은 가능한 언어들의 부류를 찾아 그 자료와 일치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언어를 선택하고, 이 언어의 규칙들을 통합시키는 S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새로운 자료가 주어지면, 그 체계는 S₂ 등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며, 결국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는 Ss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Ss 의 어떤 특성 때문이거나 혹은 그 체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성숙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단계에서 학습자의 정신은 새로이 제시된 자료 및 그 자료의 현재 상태에 일치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단순한") 언어를 선택한다 .1)

우리가 하나의 경험적 가설로써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시의 순서가 부적절하여 학습이 “마치 순간적(瞬間的 : instantaneous) 인 것 같다는" 사실, 즉 So 가 자료를 Ss 제 직접 연결시켜 버리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경험적 가설을 생각해 보자.

(1) 우리는 So 가 자료 E 의 집합을 획득된 상태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자. 그러면 만약 E가 그 언어 학습자에게 유용한 자료의 총체라고 한다면, 획득된 안정 상태인 Ss는 So(E) 로서, So의 원리들을 E에 적용한 결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언어 습득에 관한 어떤 모형과 설명에 대한 모형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어떠 어떠한(예를 들어 1 장의 (2)-(14) 와 감은 문장들은 이들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영역이 있다) 것의 사실, 또한 사람 H 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H 에게 제공된 자료에 일치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언어 규칙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중으로써 설명한다.

문법을 언어의 이론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문법이란 어떤 개별 언어를 정확히 기술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언어에 대하여 기술적(記述的)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UG 의 이론은 경험에 의한 제한된 조건 아래 기술적으로 타당한 문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명적 타당성①刊說明的 當性 : explanatory adequacy)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UG 이론은 언어 표현과 관련된 사실들을 그것이 선택한 문법들로부터 유도해 내도록하게 함으로써 바로 그 사실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① 위에서 설명된 기술적타당성이라던가 여기서 언급된 설명적 타당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여기에 덧붙여 관찰적 타당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1957) 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접근방법이든 그것이 설명과 관계가 있는 한, 사실상 이것이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설명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동시학습(同時學習 : instantaneous learning )에 대한 이상화(理想化 : idealization ) 의 합당성, 즉 경험적 가설 (1) 의 정확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러한 방향전개가 경험적으로 부정확하다면 그 표준형(標準形 : standard form) 에 대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만약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결코 확실하지 않던 그 경험적

가정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 중간적 입장을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연구 가성로써. 가설 ( 1 ) 은 지금까지는 놀라울 만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동시학습의 이상화, 즉 경험적 가설 ( 1 )이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한 경험적 가능성들이 이 가성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So 의 어떤 원리들은 언어 습득에서의 나중 단계에서만 언어 학습자에게 이용가능하고 또 여러 원리들이 언어 학습과정의 특정한 단계에서 이용가능하게 됨으로써 언어능력은 유년시절을 통해 성숙될 수 있다. 더욱이, 기억력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안정상태의 획득으로 이끄는 자료 E 의 "보다 단순한" 부분들만이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용가능할는지도 모른다. 또 UG 에 의해 허용되는 선택은 어떤 한 방식으로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고정되며, 그리고 그 선택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용되지 않았거나 혹은 쓰여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기초로 그 이후의 단계에서 바뀔 수도 있다 .2) 이러한 가능성들은 그 자체들로서는 달성된 안정상태가 사실상 So 의 원리들을 이용가능한 자료 E 에 동시에 적용한 결과와 같다는 경험적 가설과 불일치하지는 않는다(아마 좀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더 가까운 접근법 일지도 모른다). 이 경험적 가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숙의 문제나 제시의 순서, 자료의 선택적 이용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언어 습득의 결과는 순간적 이라는 것이다. 특히, 획득된 중간 상태는 획득된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나중의 상태에서 자료해석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원리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원리들이 단지 성숙기의 나중 단계에서만 작용하게 되면, 이것은 처음 상태인 So 가 이 원리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성숙으로의 과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하는 동안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사춘기의 시작은 예를 들어 영양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광범위하게 다양성을 띠지만, 그 과정들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죽음도 역시 그 죽는 시각과 방식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들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작용되던 것들과는 동일시될 수 없다.

언어능력이 성숙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할 만한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실은 이러한 성숙의 순서와 시기는 경험과 다른 인지능력들이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률적( 一 律的 : uniform) 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학습의 이상화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험적 가설의 정확성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동시학습의 이상화는 적어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에의 훌륭한 첫번째 접근 방법이며, 이마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연구에서 명백히 혹은 암시적으로 미리 가정된 것이다 . 3)

이러한 초기 연구에서 가정되었던 습득과 설명의 모형은 본질적으로 Peirce 의 외전(外轉 : abduction ) 모형이다. 본유적 제한(추측본능)은 “조정행위(調整行爲 : corrective action) 에 제시되는 소수의 허용가능한 가정을 산출하는데, “조정행위"란 인간의 정신이 어떤 종류의 정확한 이론을 상상하는 자연스런 순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Peirce) .4) 언어 습득의 면에서 볼 때 기본적인 문제는 UG 이론을 정립하여 허용할 수 있는 가정들의 부류를 몇 개 혹은 아마도 단일 구성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UG 이론은 1 장의 (1)의 (ii)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여러가지 중요한 면에 있어서 설명적 타당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해답이나 설명적 타당성은 제공되지 못한다. 이와 바슷한 생각들이 다른 인지 영역에서도 역시 적용된다고 나는 믿는다. Chomsky (l975b, 1980b) 를 보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언어 공동체에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유용가능한 자료는 너무 빈약하여 귀납법(歸納法 : ind ucti on ), 일반화 (一般化 : generalization) , 유추 (類推 : analopy) , 상(聯想 : association ) 등 어떠한 일반 절차에 의해서도 우리의 지식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어린이들이 언어를오직 확실한증거(수정이 필요치 않고이에 관계되지도 않는) 에 의해서만 배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1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런 수많은 복잡한 경우들에서 얻어낸 경험 없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추측본능"(推測本能 : guessing instinct) 이 평가절차에 인정될 만한 가정을 별로 제공하지 못함이 확실하다.

UG 에 의하여 인정된 언어들 부류의 풍부성(그 생성능력)은 분명히 경험적 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UG 의 영역과 뚜렷한 관련이 없는 "가능성"(可能性 : feasibility)의 요건이다. 가능성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떤 자료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오직 소수의 언어 집합만이 조사와 평가(예를

들어, 언어들은 가치면에서 볼 때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언어는 매우 적다)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UG 이론은 만약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능성이라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 UG 이론이 정확하다는 의미로 규칙 체계의 무수한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만족시킬른지도 모른다. 생성능력이 아니라 UG 구조와 관계된 다른 요소들이 이 시점에 관련이 있다. 5)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적 타당성과 설명적 타당성이라는 두 요건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설명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기술적(記述的) 타당성을 제한하여 소수의 언어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증거와 일치하는 것이 많을지 모르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소수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간 언어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루기에 충분할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풍부하고 다양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조건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생성문법의 분야를 연구의 한 분야로서 이러한 긴장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생성문법의 연구 계획이 형성되자마자 딜레마가 분명하고 뚜럿한 형태로 나타났다. 1 장에서 지적했듯이 명시문법(明示文法 : explicit grammars) 들을 만둘려는 초기의 노력은 아주 간단한 것을 포함해서 독자의 지식에 의존한 연구에서 전에는 관찰되지 못한 일련의 새로운 현상들을 곧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술적 장치의 부류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설명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에서 볼 때 울바른 방향전개가 될 수 없었다. 이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끈 최근의 개념상의 변화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3.2 규칙 체계

초기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형식에는 두 가지 유형의 규칙들이 인정되었다. 구-표시자(句表示子 : phrase-markers) 를 형성하는 구구조 규칙 ② (句構造規則 :

② 어떤 학자들은 곧 아래에서 보게될 (2) (i)과 같은 S 가 NP 와 VP 로 rewrite 되는 규칙을 포함하기 위하여 "phrase structure rules” 를 "구절구조규칙"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 여기서는 영어용어의 의미가 내포하는 그대로의 뜻을 표방하고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구조규칙”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phrase structure rules) (위 p.136 을 보라), 즉 범주 구조(명사구, 전치사구, 절 등)를 나타내는 표시들과 구-표시자를 다른 구-표시자로 전환시키는 변형규칙들로 나누어졌었다. 규칙에 대해 재안된 이러한 형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술문법 (記述文法 : descriptive grammar) 및 역사문법 (歷史文法 : historical grammar) 으로부터 응용된 것으로, 계산이론(반복함수 이론, 연산 이론)에서 전개 되었던 생각들의 견지에서 재 조명된 것이었다.

고전문법(古典文法 : classical grammar) 은 단어들이 조직되어 구를 이룬다고 인정했는데, 이 생각은 17 세기 Pore-Royal 문법에서 분명하였고 또한 고전적 수사이론(修辭理論 : rhetorical theory)에 그 선례를 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수사적 문형"은 "순서를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 즉 Aristotle 시대의 Sophist 논문집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Richard Ogle(1980) 에 따르면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진술한 예가 된다. 반복함수 이론에 대한 표준적인 접근방법 중의 하나인 Post의 다시 쓰기 체계 (rewritingwriting system) 의 기본구조 내에서 규칙의 형태에 여러가지 제약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생각들을 형석화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다. 그런 규칙들의 한정된 체계에 의하여 생성된 우수히 많은 구조들은 적어도 비교적 간단한 문장들에 있어서는 구구조들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구구조 표시들은 반드시 음성형태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연스런 장치는 역사 음운론의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주어진 언어의 요소들을 연속적인 음성변화 규칙에 의해 역사적 선례(때로는 추상적)에서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울 공시적 기술(共時的 記述 : synchronic description) 의 툴 속에 적용시켜 보면 어휘적 항목들은 구구조 표시에서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질 수 있으며 그런후 계속적인 음운 및 음성 규칙들에 의해 실제 음성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현대 생성음운론(生成音韻論 :generative phonology)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구구조 규칙들의 기본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i) S ➔ NP VP

(ii) VP ➔ V NP

(iii) NP ➔ DET N

(iv) NP ➔ N

(v) V ➔ hit

(vi) N ➔boy

(vii ) N ➔John

(viii ) DET ➔ the

(ix) X ➔ …

(i)-(iv) 의 규칙들은 통사규칙들이다. (v)-(viii)의 규칙들은 어휘규칙들인 데, 여기서 hit, boy 등은 (NP, VP, DET 처럼) 단순한 기호들로 이해된다. 규칙 (ix) 는 각각의 기호 X(hit, boy 등)를 그 기호의 음운표시에 연결시키는 어휘-음운 규칙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러한 규칙들을 제쳐두고 대신에 관습적인 문자를 고수하면 (2) 의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는 예를 들어 표시 (3) 과 같은 것을 생성한다.

(3)[S[NP[ N John]][VP [V hit][NP[DET the ][N boy]]]

표시 (3) 은 초기의 논의에 따르면 종말연결체 (終末連結體 : terminal string ) John hit the boy 의 구-표시자가 된다. 구-표시자 (3) 은 분명히 체계 (2) 에 의해 생성된다. 우리는 어떤 구-표시자(예를 들어 (3) )가 어떤 규칙 체계 (예를 들어 (2) )에 의해 생성이 되는가 하는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 X Y] 형태의 구­ 표시자의 하위 부분이 만약 그 규칙 체계가 X ➔ Y 라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X 로 대치되며, 그런 후 이 절차를 되풀이하고, 만약 최종 결과가 하나의 기호가 되면 구-표시자는 그 규칙 체계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 하나의 기호가 S 라면 절(節 : clause) 이 되는 것이다. (2) 의 (v)-(viii ) 어휘 규칙들을 (3) 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리고 다론 것도 이런 식으로 [N John]을 N으로, [V hit)를 V 로 대치시킬 수 있는데 그 결과 (3) 은 (4) 로 축소시킬 수 있다.

(4) [S[ N P N] [VP V[ NP DET N)))

규칙 (2) 의 (i v) 와 (2) 의 (iii)을 (4) 에 적용시킴으로써 (5)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5) (S NP(yp V NP) )

규칙 (2 ) 의 (ii)를 ( 5 ) 에 적용시킴으로써 [S NP VP]를 도출해 내고, 규칙 (2 ) 의 (i)을 이것에 적용시켜 (3) 을 마침내는 S 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 이 적형질 (well- formed clause) John hit Bill 의 구-표시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X Y]가 나타내는 것이 Y' 는 범주 X 에 대한 표현이며, Y' 는 괄호들을 모두 없앰으로써 Y 로부터 도출된 어휘 요소들의 연결체(連結體 : string)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표시자 (3) 에서는 John 이 범주 N에 속하며 또한 NP 에 속한다. the 는 그 범주가 DET( 한정사)이며, boy 는 N의 범주에 속한 것이며, the boy는 범주 NP 에 속하고, hit the boy 는 범주 VP에 속하며,John hit the biy는 범주 S( 문장)에 속한 것이다.

규칙 체계 (2 ) 는 목적어를 결여한 타동사 hit를 갖는 John hit와 같은 문장들에 대한 적형 구-표시자를 생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 2 ) 의 (v) 를 (6) 의 형태로 수정한다.

(6) V ➔ hit / _NP

(6) 이 의미하는 것은 V 는 hit가 _NP 의 환경에 있을 때에만(즉, 명사구를 선행하는 경우) 그 절차에서 hit를 대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구조 규칙들은 (7) 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7) X ➔ Y / Z_W

Z 나 W 가 영이 아닌 ( 7) 과 같은 형태의 규칙들-예를 들어 (6) 一은 "문맥-의존규칙(文脈―依存規則 : context- sensicive rules) 이라고 부르며, (2) 의 규칙들은 문맥 ―자유규칙(文脈_自由規則 : context. free rules) 이라 불리운다.

문법적 기능 "subject -of"는 s 의 NP( 즉, S 에 직접 포함돼 있는 NP) 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John 은 (3) 의 John hit the boy에서 주어가 된다. 혹은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John 은 동사 hit 또는 동사구 hit the boy의 주어이다. 문법적 기능 "object of" 는 VP 의 NP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the boy는 hit the boy 혹은 동사 hit의 목적어이다. 우리는 동사 hit를 VP hit the boy의 "머리어 ” (head) 라고 부르며 명사 boy를 NP the boy의 머리어라 부른다(이와 유사하게 , 명사 John 은 NP John 의 머

리어이다). 이런 개념은 쉽사리 다른 구문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타동사에 대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사이에는 비대칭(非對稱 : asymmetry)이 있다는 가정이 ( 2 ) 에 암시되어 있다. 목적어는 동사와 직접적으로 한 쌍을 이루는 반면, 주어는 동사와 그 목적어로 이루어진 동사구와 직접 쌍을 이루므로 동사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계된다. 이 가정은 경험적인 것이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가지 유형의 통-인어적 증거(通-言語的 證樓 : cross-linguistic evidence)에 의해 잘 뒷받침되어질 것 같다.

단순한 NP-V-NP 문장의 어떤 통사 및 의미적 특성이 이러한 비대칭을 비교적 직접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영어는 예를 들어 문장 ( 8) 에서 처럼 V-NP 연결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며, 여기서 V-NP 연결체가 옮겨진 다음 남은 자리를 기호 c 가 채운다.

(8) John wanted to win the race, and (win the race) he did e

이러한 변형규칙( 變形規則 : trans for mational rules) 들은 구를 이동시키며 구를 구성하지 않는 연결체들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win the race] 가 구, 즉 VP 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NP-V-NP 문장의 NP- V 연결체를 이동 시키는 규칙은 없다.

이와 유사하게,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P-V-NP 문장에서 V-NP 연결체가 복합적으로 결정된 의미를 지닌 의미적 단위로서 작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9) (i) John threw a party (threw a fit, threw the ball)

(ii) John broke his arm(broke the window)

(i)에서 의미 규칙들이 threw-NP 의 의미를 결정하고, 주어의 의미 역할은 이 단위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John 은 "John threw the ball" 에서 행위자(行爲者 : agent)이나 John threw a fit”에서는 그렇지 않다. (ii)에 서도 마찬가지로john 은 목적어 the window를 가진 행위자이고 John broke. his arm 의 한 해석에서도 그러하다(예를 들어, John broke Bill's arm). 그러나 후자 문장의 또 다른 해석으로는 John's arm broke” 의 의미로 되는데, 이 경우

John 은 행위자가 아니다. 또 다시, V- NP 연결체는 하나의 단위로서 의미가 부여되며, 주어의 의미 역할은 V-NP 단위의 의미에 따라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혼치 않은 것은 아닌데, 반면에 주어_동사의 결합에 목적어의 의미 여할을 결정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NP-V - NP 구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동사-목적어 연절체가 의미도 부여받고 하나의 단위로서 의미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대개의 경우, 동사 머리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구, 즉 VP 라는 가정하에서 말이 통하는 이야기이다. 6)

이러한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음운적 증거도 있다. 운율동고선(韻律等高線 : prosodic contours) 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NP 와 V-NP 단위에 적용된다. 결속이론을 고려해 봤을 때 좀더 추상적인 종류의 증거가 있다. 이 이론의 한 원리는 (10) 이다.

(10) 대명사는 자기 영역의 어느 요소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로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러 언어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이것의 적절한 형식화와 지위상의 문제는 결속이론 내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 요소의 영역은 그것을 포함하는 최소의 구이다. 그래서, 대명사 he 의 영역이 괄호로 나타내어지는 아래 문장들을 고려해 보라.

01) (i) [he think John is intelligent ]

(ii) John think [he is intelligent ]

(iii) the woman [he married] thinks John is intelligent

(iv) [his mother] loves John

(ii), (iii), 그리고 (iv) 의 경우Jo hn 은 대명사의 영역 내에 있지 않다. 따라서, (10) 에 입각해서john 은 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i)의 경우john 은 대명사의 영역 내에 있으므로 그것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다음의 예를 살펴보라.

(12 ) [John's mother) loves him

여기서 him 이 John 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john 이 him 의 영역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문장이 NP-V-NP 의 3 부구조( 三部構造 : tripartite structure) 이면 him 의 영역은 절 전체가 되며 결국 John 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l0) 에 의하여, 아래 표시와 같이 him 을 포함하지만 John 을 포함하지 않는 구가 있어야만 한다.

(13 ) [ NP John's mother] [VP loves him ]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몇몇의 복잡한 문제들과 함께 (12 ) 와 같은 문장의 대웅문장은 목적어가 주어 앞에 울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일본어와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語順 : word order) ③ ( 어순은 목적어-주어-동사 순으로 되는데, 그것은 일본어가 동사로 끝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을 가진 언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행사 관계를 허용한다. 따라서 결속원리 (10 ) 이 적용되는 표시의 충위에서 우리는 일본어 역시 VP 나 이와 바슷한 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목적어-주어-동사 문장의 구조는, 예를 들어, (14) 의 (i)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e 는 일본어의 구구조 규칙들에 의해 생성된 기저구조(基底構造 : underlyi ng struaure) (14) 의 (ii)에서 목적어가 이동한 위치를 나타낸다 .7)

③ 일본어나 한국어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어 놓아도 의미상의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언어의 어순을 “자유어순(free word order) 이라 하는 반면, 영어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대개의 경우 완전한 뜻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언어의 어순을 “고정어순(fixed word order) 이라 한다.

(14 ) (i) object (S subject [VP e V) )

(ii) [S subject [VP object V ]

동사구가 유발하는 주어-목적어 관계의 비대칭을 가전 VP- 형상 (VP- 形狀 : VP-configuration) 이 언어 상호간 공통적이라는 결론은 몇몇 언어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될 때 그럴듯한것이다. 이것은똑같은어휘적 개념들이 각언어마다 표현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언어 상호간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등의 문법적 기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논란이 많은 가정)

구-표시자의 특성에 의해 형식적으로 표현된다면, 주어-목적어 비대칭을 나타내기 위한 VP 를 포함하는 적절한 형태의 구-표시자는 어휘 항목( 語項目 : Iexical item) 의 해석과 연관되는 표시의 충위에서 언어 상호 간에 이용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역시 "Plato 문제”의 경우를 시사한다. 물론, 주어-목적어 비대칭을 나타내는 구구조 규칙 (2) 를, NP-V-NP( 혹은 일본어의 NP-NP-V) 의 3 부구조를 생성하는 규칙으로 대치하거나 혹은 실제 구조로 보이는 NP-[v -NP]대신에 〔 NP- V] -N P 구조에서의 주어와 동사를 연관시키는 규칙으로 대치할 수 있다. 다른 분석보다 이 VP-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에게는 이용가능하지만 언어 학습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즉, 언어 학습자가구조를 결정짓기 위하여 위에서 보여진 종류의 중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 듯하지 못하다. 오히려, 구조는 그러한 증거와는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언어 학습자는, 예를 들어, (12) 는 그것에 부여된 구조에 의해 선행사-대명사 관계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안다. 만일 그렇다면 UG 는 표시(representation) 의 적절한 충위에서 VP 분석만이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구구조 규칙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현대 논리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이항(二項 : two-termed) 관계와 같은 타동사의 의미적 분석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만일 옳다고 판단되면, 그 분석은 통사부로부터 한 단계 떨어져서 도출될 것이다. 의미적 특성은 비록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사이론으로도 기술될 수 있다.

규칙 체계 (2) 는 단지 한정된 수의 문장만을 생성해 낸다(사실, 4 개만) . 그것은 a 범주 내에서 a 범주를 면허하는 규칙을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규칙 (2) 의 (iii)과 (2) 의 (iv) 를 통사규칙 (15) 로 대치시키고, 또한 어휘 규칙 (16) 를 부가함 으로써 무한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I5) (i) NP ➔ Det N'

(ii) N' ➔ N

(iii) N' ➔ NS

(16) N ➔ claim

(15 ) 에 따라서, 표시 (3) 이 약간 수정된다. 명사 [N man], [N John]은 이제 [N,[N man]], [ N '[N John 〕〕으로 각각 나타난다. Claim 역시 동사임에 주목하고, 다른 어휘 항목을 부가함으로써, 우리는 규칙 체계를 확대하여 많은 괄호가 생략되고 that의 지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 (17) 과 같은 구조를 생성해 낸다.

07) (i) John [VP claimed [S that Bill hit the man] ]

(ii) the (N' claim [S that Bill hit the man] ]

적절한 어휘 규칙을 부가함으로써, 생성된 문장들 중에는 the claim that John hit the man surprised Bill ,"the assertion that the claim that John hit the man surprised Bill astonished Tom 등등이 있게 된다.

(17) 의 두 구조는 매우 흡사하다. 즉, (i)의 VP 는 동사의 머리어인 claim( 굴절어미의 첨가와 더불어) 과, 보문절 (補文節 : complement clause) 인 that Bill hit the ma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ii)의 N' 는 명사의 머리어인 claim 과 위와 똑같은 보문절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claim 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이든 동사로 쓰이든간에 하나의 보문절을 취한다 . 만일 규칙들을 확대하여 (18 ) 에서처럼 ( l7) 의 (i)과 범주 대 범주로 대웅을 이루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적 의미특성을 가진 명사구의 속격 ‘‘주어”를 허용한다면 그 병행성(並行性 : parallelism) 은 더욱 명료해진다.

(18 ) John's claim that Bill hit the man

이러한 예들은 영어에 있어서 DET 선택 중의 하나가 격-표시자(格-表示者 : case-marker), 즉 속격을 부여받는 완전명사구(完全名詞句 : full noun phrase) 일수도 있음울 나타낸다. 똑같은 격-표시자가 (19) 에서와 같이 동명사에서 부여된다.

(19) John's hitting the man

여기서, hitting the man 은 일반적인 VP(hit는 절의 시제-일치 굴절 어미변화 대신 굴절어미 ing 를 취함)이고, NP 주어는 역시 속격으로 그것이 VP 와 짝을 이루건

((19) 에서와 같이) 혹은 N' 와 짝을 이루건 간에((18) 에서와 같이), 격-표시자가 NP 의 ‘‘주어”에 부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여기서 또한 우리는 VP 와 N' 사이의 병행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subject -of"의 개념을 절의 주어라는 잘 알려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쉽게 일반화할 수 있음에 주목하라 .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이러한 병행성을 좀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구구조 규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수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

구구조 규칙은 꽤 광범위한 표현에 대해, 제시된 방법을 따라, 통사 구조의 표시를 아주 훌륭하게 생성해낼 수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생성문법의 초기 연구에 도입되었다 . 그러나, 방금 예시된 종류의 구구조규칙들이 다양한 문장구조를 적절히 설명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연이은 여러 변이형을 가진 초기의 접근방법은, 복잡한 범주 내에 들어 있는 범주로 삼투(彦透 : percolate) 해 내려” 갈 수 있는 자질(資質 : features) 을 가진 그러한 범주름 도입함으로써 규칙 체계를 확대하는 것인데, 구구조 규칙의 단순한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전국적 의존성(全局的依存性 : global dependency)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단수와 복수주어가 각각 단수와 복수동사에 관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호 S 에 (singular) 또는 [plural] 이라는 자질들을 부가하면 복합기호인 [S, singular] 또는 [S, plural] 이 나오게 되는데 , 이것은 그 자질들이 S 로부터 그 구성 요소인 NP, VP 로, 더 나아가 이 구성 요소들의 머리어에게로 삼투된다는 규약에 의한 것이다 . 어휘 항목을 도입하는 규칙은 복합기호 [N, singular] , [V, singular] 에서 거론되는 자질을 언급하게 된다. 나는 1949 년 학부 논문에서 이 접근방법을 채택했는데, 다소 다른 기본구조에서 나온 Zelling Harris 의 생각을 수정한 것이다. 그러한 접근 방법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으며, 내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꽤나 다른 방법을 취한 이후의 연구에서 확대되어 왔다 .

다른 접근방법 역시 Harris 의 견해를 생성문법의 틀 속에 적용시킨 것으로서 구구조 규칙의 이러 한 풍부함을 피하고, 실재(實在 : existing)구조의 복합성을 두 개의 기본 구성요소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범주만을 가진 구구조 규칙들은 추상적인 부류의 기저구조들 (D· 구조라고 칭함) 8) 을 생성한다 . 이러한 D- 구조들은 다른 유형의 규칙들 즉 변형규칙들에 의하여 표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제 관찰되는 형태와 좀더 일치하는 구조들 (s .구조라고 칭함)로 연결된다.

변형 규칙은 수 일치(數 一 致 : number agreement)의 경우와 같 이 구-표시자의 “전국적"(全局的) 특성을 나타내며, 또한 복합구조(수동태 구조, 의문문 구조, 관계절 구조)를 단순 문장들에 직접 해당하는 D- 구조로부터 도출해 낸다. 변형규칙은 또한 물론 능동태와 수동태형, 서술문과 의문문, 관계절과 완전절 (完全節 : full clause) 등등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인정한 전통문법(傳統文法 : tradition algrammar) 의 비형식적 장치를 응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7 세기의 Pott -Royal 문법과 논리학은 이러한 의미의 구구조와 변형 규칙들에 유사한 장치들을 통합하고 그 장치들을 사용하여 문장의 의이특성을 설명하고 추론(推論 : inference) 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 9)

각각의 변형규칙은 그것이 적용되는 구-표시자의 종류를 나타내고, 해당 변형을 위해서 구-표시자들이 어떻게 분석되는가를 명시해 주는 "구조기술" (構造記述 : structural description) 과 새로운 구-표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러한 구-표시자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구조변화(構造變化 : structuralchange) 에 의해서 정의내려진다. 예를 들어, 의문문을 형성하는 변형 규칙은 (X, wh-, Y) 형태의 구-표시자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X 와 Y 는 어떠한 표현 이 라도 좋으며 wh- 는 who 나 which books 와 같은 wh- 구에 해당한다. 이 변형 규칙은 두번째 항 wh- 를 문장의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 규칙의 구조기술은 언급된 분석과 함께 문장 (20) 에 적용됨을 말하며, 구조변화는 그 규칙을 통해 who 가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21) 이 생성됨을 말한다.

(20) you think -who-saw John

(X wh- Y)

(2I) who-you think saw John

이후의 변형 이 표충형 태(表層形態 : surface form ) who do you think saw John” 을 산출한다. 이러한 연이은 변형은 비내포질 ④ (非內包節 : unembedded clause) 에 국한된다. I wonder (who you think saw John]"과 같은 문장에서처럼 의문문 구조가 내포되어 있을 때나 의문문 형성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한 규칙을

④ 즉 이와 같은소위 Do - Insercion( 혹은 다른 접근방법에서 볼 때 Do-Support) 이란 규칙은 주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하는 관계절(예를 들면, "the man [who you think saw John 〕" )의 형태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문문 형성을 위한 변형규칙은 따라서 ( 22) 의 형태로 혹은 단순화된 ( 23) 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22) SD : (X, wh-, Y)

SC : ( 1, 2, 3) ➔( 2, 3, 1)

(23) (X, wh-, Y) ➔ (2 , 3, 1)

이후의 연구에서, 어떤 범주가 변형에 의해 이동되면 그것은 공범주(空範扇 : empty category ) 즉 “흔적(炭達 trace) 을 남긴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방금 기술한 변형은 ( 21 ) 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NP 유형의 범주이며, think 의 NP 주어이고 음성적 내용이 없는 흔적 〔 NPe]( 여기서 e 는 공요소)를 가진 (24)룰 생성한다.

(24) who_ you think [NP e] saw John

나는 위에서 인용된 몇몇 예문들에서 이러한 장치를 채택했으며, 또한 계속해서 이전의 연구를 논하는데 있어서―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그렇게 할 것 이다.

만일 S- 구조가 흔적을 포함하고 있으면, 추상적이긴 하나, 문법적 관계도 역시 S- 구조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24) 에서 who 와 〔 NPe] 가 연관된다고(즉, 동지표 표시 (同指標表示 : coindexing )에 의하여 ) 가정하면, 우리는 who 가 자기의 흔적을 통해서 중재됨으로써 saw 의 주어”라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좀더 명료하게 말해서, who 는 동사의 실제 주어인 변항(變項 : variable) e를 결속하는 운용자(運用子 : operator) 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표시는 (25) 처럼 이

⑤ Operator 는 보통 "운영자" "운영소” 또는 여기에서처럼 "운용자”로 번역되는데.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는 wh - 구 같은요소의 이동으로 인해서 변항이 결속되는 관계를 설명할 때는 "運用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후 일관되게 이 용어를 쓰고자 한다.

해된다.

(25) for which person x, you think x saw John

사실, 이러한해석은 who 에게 그의미(“어떤 사람에 대하여(for which person))를 부여하고 변항의 표기상 동지표표시를 해석함으로서 S- 구조 형태 ( 24) 에 부여된다. 따라서, S- 구조에 흔적이 포함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운용자-변항의 관계와 D- 구조 표시에서 전달되어 이루어전 문법적 기능과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의미해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공범주가 여러 통사적 층위의 표시에 나타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줄 여러 종류의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우리는 상당히 홍미롭고 그리고 현재 연구과제 안 그 문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구구조 규칙과 변형규칙에 관한 이론은 기술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무수한 종류의 장치들을 제공하는 반면에, 제시된 자료와 일치하는 가능한 언어들의 부류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중요한 요건인 자연스런 평가척도(評價尺度 : evaluation measure) 의 견지에서 그것들을 배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 이론들은 연구계획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향한 하나의 단계를이루었다. 더 나아가, 규칙체계률위해 가정된 형식을만족시키는 규칙들에 의해서 결정된 여러 표시들은 초기 연구에서 홍미를 끄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문장들의 의미해석에 여러모로 적절한 것처럼 보였다 .10) 구체적으로, D- 구조는 문장의 의미해석에 있어서 중요 요소가 되는, 주어-동사, 동사-목적어, 등등과 같은 의미적으로 관련된 문법적 관계에 대한 추상적 표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관계들은 흔적을 가정함으로써, 역시 S- 구조에서도 간접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렇지만, 조응화(照應化: anaphora) 와 작용역(作用域 : scope) 등과 관련되는 의미해석의 다른 자질(資質 : features) 들은 D- 구조 충위에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표충구조에 보다 가까운 어떤 충위, 아마도 S- 구조나 S- 구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표시의 층위_-있을 수 있는 해석상의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낯익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형태"(論理形態 : logical form) 를 암시하는, 가끔 "LF" 라고 불리우는 충위―에서 표시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II )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표시에 있어서 이 충위가 다른 용법에 나타나는 의미상의 논리적 형태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문제로 되돌아간다.

가끔 ‘‘확대표준이론”(橫大標準理論 : the Extended Standard Theory) '⑥ 이라 불리우는 언어구조에 대한 결과적이며 일반적 모습은 규칙체계의 일반적 구성이 (26) 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⑥ "확대표준이론”의 전신은 Chomsky의 "표준이론 ”(Standard Theory )인데, 그의 저서 Arpects of the Theory of Syntax(1965) 에 잘 나타나 있다. "표준이론”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즉, 기저부 (Base) 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심층구조에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표층구조가 유도되며 한편으로 의미해석 규칙이 심층구조에 적용되고 음운규칙이 표층구조에 적용되어 음성표지가 유도된다.

여기에서 화살표는 규칙의 여러 하위체계에 해당한다. 그 방향은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며 말의 산출이나 진행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매우 간단한 종류의 구구조규칙 (I) 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문법적 기능과 관계를 표현하는 무한한 종류의 D- 구조를 생성한다.

(26) ↓( I)

D-structure

↓( II )

S-structure

↓(Ⅲ) ↓(Ⅳ)

PF LF

변형규칙 (II) 는 이러한 것들을 S - 구조로 전환시키며, S- 구조에서 역시 위와 동일한 관계(그리고 다른 관계들도)가 흔적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표시된다. 음운규칙 및 그 밖의 규칙 (III) 은 S- 구조를 표층구범주(表層句範鑄 : surface phrasal category )(PF 즉 음성형태 ; 표층구조)를 가진 음성표시(音聲表示 : phonetic representation) 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논리형태부(論理形態部 : LF component )(N) 의 규칙들은 S- 구조를 작용역과 다른 속성들이 직접 표시되는 LF 에서의 표시로 전환시칸다. PF 와 LF 는 언어와 다론 인지체계(認知體系 : cognicive system) 사이의 "공유영역"(共有領域 : interface) 을 구성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소리 (sound) 의 직접적 표시를 만들어내며, 또 한편으로는 언어와 지각

및 생산체계,· 개념적 체계와 화용적 체계를 포함하는 다른 체계가 상호 작용할 때 의미의 직접적인 표시를 만들어 낸다. 표시의 충위들은, 앞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D- 구조, S- 구조, 음성형태 그리고 논리형태이다. 규칙에는 D- 구조 및 S- 구조의 표시를 생성하는 구구조규칙및 변형규칙과 음성형태 및 논리형태부의 규칙이 있다.

3.3 다양한 규칙체계에 대한 제한

3. 3. 1 변형부(變形部 : The Transformational Component)

규칙체계에 대하여 제안된 설명(사실, 거의 20 년 이상 걸친 제안들을 융합시키는)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서, 애초에 봉착된 딜레마, 즉 기술적 타당성과 설명적 타당성 조건간의 긴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

규칙체계의 성격에 대하여 명시적(明示的 : explicit)인 제안들이 이루어진 이상, 당장의 과제는 이러한 장치들이 기술적 타당성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문정과 관계절을 이루는 규칙 (23) 을 다시 살펴본다. (27) 과 같은 문장에서 별표 (asterisk) 는 비문법적 문장을 나타내며 ,12)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규칙(移動規則 : movement rules)에 대한 흔적이론을 가정한다.

(27) (i) the man [who John saw e]

(ii) I wonder [who John saw e]

(iii) the man [John saw e]

(iv) *I wonder [John saw e]

(v) I wonder나 [what John found of yours]

(vi) *I wonder [who John found of yours]

(vii ) *I wonder [who a picture of e is on the table]

(viii ) •the man [[to whom] I wonder [what, John gave e ,e,]]

(ix) *what, did you meet the man (who, e, saw e,)

예문 (i)과 (ii)는 간단명료하다. 우리는 이들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즉, 구구조규칙은 e 자리에 명사구 (NP) (혹은, 또 다른 구조에서는 전치사구 PP=P NP) 를 가전 서술문울 생성한다. 우리는 wh- 를 한 단어 이내(이 경우에는 명사)의 표충형태에 나타나지만 명사가 머리어 (head) (혹은 이러한 NP 를 포함하는 PP) 인 NP 와 추상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wh - 구”로, (23) 에서 wh-” 로 명시된 것인데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 (28) 과 같다.

(28) (X, wh-, Y) ➔( 2, 1, 3)

NP 는 명사의 범주에 따라 who 또는 what으로 나타난다. wh- 구는 변형 ( 28)에 의하여 그 절(節 : clause) 의 왼쪽으로 이동된다. 이것은 간단한 규칙으로 관계문과 의문문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 규칙은 또 다른 통사적 범주에도 쉽게 확대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부르자. 즉, wh- 전치.

다음으로 (27) 의 (iii)을 생각해 보라. 분명히, wh- 구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변형이 계속된다. 즉, wh- 삭제 (wh- 削除) 이다. 그러나 (27) 의 (iv)를 통해서 이러한 변형은 확대된 구조기술 (SD) 을 가전 보다 복잡한 것으로 대체되어서, 의문문에서가 아니라 관계문에서 wh- 구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John found a book of yours” 와 John found a friend of yours” 와 같이 서로 상응하는 서술문을 가진 (v) 와 (vi)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그 이상의 조건이 wh- 전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이에 상응하는 관계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포문(內包文 : embedded clause) 으로 a piaure of him is on the table 이 라는 서술문을 가진 예 문 (v ii)은 (28) 의 SD 가 ((22) 를 보라) 이 경우에 이동현상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더욱 복잡해져야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 (v iii)과 (i x) (내포문으로" he gave me the book co the man” 과" the man saw the book "이라는 서로 상응하는 서술문을 가진) 는 SD 가 보다 복잡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UG 의 형식으로 제공된 기술적(記述的) 절차는 이러한 목적에 충분한 장치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 I) 왜 아이들은 기술적 타당성에 요구되어지는 보다 복잡한 규칙들 대신에, wh- 전치와 wh- 삭제와 같은 간단한

규칙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릇된 답을 이끌어내고 마는 것일까 ? 또한 (II) 절차상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가능성들이 손쉽게 기술될 수 있도록 되고 선택에 있어서 훨씬 많은 언어들이 평가척도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III) 사실들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력(說明力 : explanatory power) 이 희생된다. 명시적 문법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런 류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에 접근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는 개별 규칙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고 그리고 최초상태 So 에 적용되어 개별문법들이 아니라 UG 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규칙적용( 規則適用 : rule application) 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접근방법은 간단한 규칙들 즉 wh - 전치 와 wh- 삭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27 ) 의 예문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최초의 제 안등은 Chomsky(l964) 에 나와 있다. 13 ) 삭제 의 복원 가능성 (復元 可能性 : recoverability)에 대한 원리는 어느 한 요소가 그 어휘자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그것이 "지정요소" (指定要素 : designated element)인 경 우에만 삭제될 수 있음을 서술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정확히 설명되어져야 한다. ( 27 ) 의 ( i)에서, 관계요소 who 는 the man” 에 의해서 결정됨으로써 탈락되어 (27) 에 (iii)의 경우가 되지만, 그러나 (2 7) 의 (ii)에서는 그것이 결정되지 못함으로써 ( 27) 의 (iv) 는 결국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서, the man to whom you spoke” 에서 to whom 은 전치사 lo 가 복원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될 수 없다. NP 의 지정대표를 부정 (不定 : indefinite) 단수 someone, something 으로 보고 이 요소들만이 wh- 구로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v)-(vi)에서 I found something of yours” 는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I found someone of yours” 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얻는다 .14 ) 상위범주우선원리(上位範話優先原理 : A-over-A principle) 는 범주 A( 임의의 A) 의 어떤 구는 범주 A 의 다른 구로부터 인출(引出 : extract)될 수 없음을 서술한다. 따라서 ,NP a picture of who'’ 에서 부터 NP who 가 인출되어야 하는 (vii) 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viii)과 (ix) 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UG 의 일반원리는 개별규칙(여기서는 wh- 전치)은 동일한 절에는 두 번 적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러한 예문들은 비문법적인 문장들이 된다.

UG( 즉, 최초상태 So)에 의거한 이러한 일반원리들과 함께, 우리는 관계절과 의문절에 대해서 공히 wh- 전치와 wh- 삭제와같은 간단한 규칙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영어에서 wh - 구는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해가서 이 구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문들의 또 다른 특성들은 So 의 원리들을 따르며, UG 내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wh- 전치와 wh- 삭제가 학습되고나면, 사실들이 ( 27) 에서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러한 규칙들은 매우 간단한 자료, 예를 들면, (27 ) 의 (i)과 (27) 의 (iii)으로부터 배워질 수 있다.

만약 wh- 전치로의 축소가 유지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개별 구문에 관련되는 규칙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주지하라. 즉, "관계화규칙"(關係化規則 : rule of relativization) 이나 ”의문화규칙"(疑問化規則 : interrogative rule) 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wh -전치와 같은 일반원리들이 있어서, 다른 원리들과 함께 다양한 구문들의 형태에 적용된다. 이후의 연구에서 언어체계의 원리기능적 (原理機能的 : modular) 성격은 매우 일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주된 연구는John Ross(1967) 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는 이동규칙에 의한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적형상(構造的形狀 : structural configurations), 즉 "정제약”의 목록을 발전시켰다. 잇따른 연구는 제약들의 효과가 추론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변형은 잘 정의된 의미에서 한 구를 “너무 멀리” 이동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한계이론(限界理論 : bounding theory)의 “하위인접 조건’'(下位隣 接條件 : subjacency condition) 같은 보다 더 심원하고 자연스런 원리들의 견지에서, 그리고 규칙들이 적용되는 표시와 규칙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표시들에 성립되는 일반조건들(결속이론의 조건들과 같은)로부터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제약들을 설명하려 시도했다. Joseph Emonds(1976) 에 의한 주요 연구는 원리화된 근거에서 가능한 규칙들의 적용에 따른다양함과자유스러움을 더욱더 축소화 하였다 . 3 다양한 규칙들의 뚜렷한 의무성(義務性 : obligaroriness) 과 수의성(隨意性 : optionality) 그리고 규칙들의 적용순서는 홍미롭게도 표시 들의 독자적인 속성들로 축소될 수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으며 ,15) 그리고 그 첫 시도는 규칙적용에 대한 어떠한 일반원리나 혹은 그 효과를 이러한 속성들로부터 도출해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Freidin, 1978).

규칙의 순환적 적용(循環的適用 : CfcliC application) 원리, 섬제약(島制約 : island cons traints) , 하위 인접조건, 표시에 대한 조건 등등과 같은 일반원리들은

⑦ J. Emonds(1976) 의 주요업적은 「구조보존가설」 (Srruaure Preserving Hypothesis) 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규칙 자체 내에서는 더 이상 그 적용에 대한 조건들을 통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용가능한 규칙들의 종류를 제한하는 기여를 한다. 그 결과. 이러한 조건들은 많은 규칙들로부터 분류되어 최초상태 So 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리들의 형성은 참재적 인간언어의 다양함이 너무 좁은 것으로 혹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한계지워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설명적 타당성을 향한 하나의 단계가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이미 언급한 긴장을 다시금 반영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는 변형 wh- 전치에서 방향성(方向性 : directionality)이 규정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규칙은 wh- 전치에서 wh- 이동으로 더욱더 축소될 수 있음울 보여주었다. 이런 노선을 따르는 계속된 연구들은 일반적 원리를 일단 잘 세우게 되면 다양한 변형규칙들은 wh- 이동과 유사한 형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견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NP 의 이동에 대한 연구는 여러 경우에서 NP - 이동으로 축소된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다. 종래 연구에는, 예를 들어, “수동변형(受動變形 : passive transformation) 이라는 것이 있다. 이 규칙은 ( 30) 에서 비형식적으로 표시된 구조기술과 구조변화를 갖춘 규칙에 의해 (29 ) 의 (i)을 ( 29 ) 의 (ii)로 전환 시키는데, 세번째 항을 맨 앞자리로 옮기고 두번째 항 see 에 be-en 을 추가하며 (그래서 차후의 규칙에 의하여 be see-en 은 be seen 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시제의 위치를 무시한다), 첫번째 항을 by ' 가부여되는세번째 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29) (i) John saw Bill

(ii) Bill was seen by John

(30) (NP, V, NP) ➔ (3, be-en 2, by 1)

같은 모양으로, (31) 의 (i)을 (31) 의 (ii)로 전환시 키는 상승규칙 (上昇規則 : rule of raising)은 변형 (32) 로 표현되는데, 이는 구조기술의 셋째 항을 구구조규칙으로 생성된 기저 D- 구조에서 빈자리인 첫째 위치로 이동시킨다.

(31 ) (i) e seems (John to be happy]

(ii) John seems [e to be happy]

(32) (NP, V, [N P,X ] ] ➔( 3, 2, 4 )

규칙과 표시들에 대한 일반원리를 적절히 세움으로써, ( 30) 과 (32) 는 간단하게 NP- 이동으로 축소되고 따라서 수동화규칙이나 상승규칙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UG 의 원리들의 상호작용만이 있어서 언어들이 허용하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 다른 여러가지 다양한 구문을 산출한다. 더욱이 wh- 이동, NP- 이동, PP - 이동 등등간의 차이는 대부분에 있어(아마 완전히) 다른 용어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a- 이동 (Move-a) 이라는 규칙만 남게 된다. 여기서 a 란 임의의 범주이다. 이러한 결론이 증명되었다고 하면 너무 강한 주장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럴 듯한 가설이며, 특정한 여러 경우에 잘 실증되는 것 같다.

상승규칙은 의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 31) 의 (i)의 형태는 S- 구조상 가능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31) 의 (ii)로 바꾸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S- 구조 형태를 직접 기저로 삼는 구조가 (29) 의 (i) 이 아니라 ( 33) 이라고 가정한다면 수동화규칙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아 일어난다.

(33) e was see-en Bill (by John )

우리는 이러한 규칙들의 의무성을 Jean -Roger Vergnaud 에 의해 처음 제안된 방향에 따라 격이론 년 (格理論 : Case theory)이라는 문법의 또 다른 하위체계 (下位體系 : subsystem) 로 설명할 수 있다 .16) 이제, 이 이론은 격여과(格遠過 : Case filt er) 17) (아래에서 수정됨)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목하고 세부사항 및 그 정당성을 살펴보자.

(34)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모든 NP 는 (추상적인) 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⑧ Vergnaud 의 格理論울 더욱 발전시킨 것이 Chomsky의 LGB(1981) 에 나오는 Case Theory인데. 주된 내용은 막연히 어떤 NP 가 무슨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Case Assigner 가 있어서 Government 개념하에서 격부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격이론을 더욱 심화한 내용이 본서 3 . 5 . 2 . 5 에 등장한다.

어떤 언어에 있어서 격(格 : Case) 은 형태적으로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격이 형태적으로 부여받거나 아니거나 간에 획일적으로 부여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리는 목적격(目的格 : objective case) 은 동사의 목적어에, 주격(主格 : nominative case) 은 한정절(限定節 : finite clause) 의 주어에 부여되며, 그리고 전치사는 그 목적어에 사격(斜格 : obliqu e case) 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자동사는 대개 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he dreamt a dream 에서와 같이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예의가 있다. 동사 '’seem'’ 은 자동사이며, 그리고 ( 31 ) 에 (i)의 John 은 비한정(부정(不定 : infinitive) )정의 주어이다. 따라서 ( 31) 의 (i)에서 John 은 격을 받지 못하며 그 표현은 격여과를 위반하게 된다. NP. 이동 규칙의 적용을 통해서 John 은 한정 주절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며, 따라서 주격을 부여받고 격여과를 만족하게 된다. 만일 수동형 형태소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내려진 특성이 “격을 홉수하여 (absorbs case), see -en 이 자동사라고 한다면 똑같은 원리들이 (33 ) 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면, Bill 은 (33) 에서 주어 자리로 이동해야 하며 결국 격여과를 만족한다. 18)

주어 위치로의 이동이 “수동화 변형(사실 지금은 이러한 규칙이 없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격여과 및 수동화 형태소가 (목적)격을 흡수한다는 사실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만약 수동화 동사가 NP 가 아닌 보어를 취할 경우, 보어가 절이 되는 ( 35) 에서처럼 이동은 필요없다.

(35) it is widely believed that John is intelligent

만일 한 언어가 보어 NP 에 다론 어떤 격이 부여되도록 허용한다면, 이동이 전혀 필요없으며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33) 에 해당하는 예를 스페 인어나 이태리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영주어언어(零主語言語 : null subject languages) 들이 수동화된 동사의 목적어와 관련하여 (33) 의 빈 주어가 그 자리에 남도록 허용하는데, 이때 빈 주어는 우리가 곧 논의할 그런 방법으로 목적어에 주격을 전달한다 .19 )

이러한 결론이 정확할 경우, 문법의 변형부( 變 形部 : transformational component) 는 a- 이동-즉, 어느 것이든 어느 곳으로든 이동시켜라_혹은 Lasnik and Saito(1984) 가 제안한 것처럼 a- 영향 (affect -a)( 어느 것에든 무엇이든지 하라 : 삭제, 삽입, 이동)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구조기술과 구조변화는 없애버릴

수 있다. 변형규칙에 대한 의무성이나 수의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규칙적용상의 순서를 지배하는 상위규칙(上位規則 : mcta rulc)(“ 교통규칙"(交通規則 : traffic rule) 이라 불려왔던 것)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되는 방법에 있어서 언어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wh- 구는 이동되지만,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된다. 영어는 D- 구조 (20) 에서 도출된 s-구조 (24) 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 36 ) 의 (ii)와 ( 36) 의 (i)로 다시 되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D- 및 S- 구조 형태들은 ( 36) 의 (i)로 나타난다.

136) (i) you think [NP who] saw John

(ii) who_ you think [NP e] saw John

따라서 우리는 일반원리 a- 이동이 그 a 의 선택을 결정하는 매개변항(媒介變項 : parameter) 과 관련있음을 생각해볼수 있다. 그 가치는 언어의 다른 자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험에 의해서 확정되어져야 한다 20)

언어들간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도 wh - 구가 절 경계를 넘어 이동되어 변항( 變項 : variable) 처럼 공범주(空範覇 : empty category)를 남기지만 이러한 작용은 영어에서처럼 의현직(外顯的 : overtly )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S- 구조에서 작용역과 다른 속성들이 표시되는 LF 충위로 가는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강력한 중거(나중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확대되었지만)를 제시한 Huang (l982) 의 중요한 연구 이래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따라서 LF 에서 , 중국어 —일본어 역시 영어의 ( 36 )의 (ii) 에 상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37)(=(25) )로서 설명된다.

(37) for which person x, you think x saw John

간략히 말해, 중국어-일본어 그리고 영어는 D- 구조와 LF 표시들을 공유하고 있지만(어휘항목 및 어순과 같은 다른 특성들의 선택은 차치하고라도) S- 구조에서는 상이하다. 영어에서 S- 구조는 LF 와 동일하지만 중국어-일본어에서 S-구조는 D- 구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하게 된다.

(38) 중국어-일본어 영어

D- 구조 (36)(i) (36)(i)

S- 구조 (36)(i) (36)(ii )

LF (36)(ii ) (36)(ii )

LF 표시 (36) (ii)는 두 언어유형에서 본질적으로 공통이며 (37) 처럼 일률적으로 해석된다.

영어에도 역시 (39) 와 같은 다중 wh- 의문문(多重wh- 疑問文 : multiple wh-questions) 에서처럼 wh- 구의 LF- 이동에 대한 예가 있는 데, 이는 Baker(1970) 가 이러한 일반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초로 연구했었다.

(39) I wonder who gave the book to whom

우리는 (39) 의 LF 표시는 (40) 의 (i)이며 그 해석은 (40) 의 (ii)라고 가정할 수 있다.

(40) (i) I wonder (whom, who, (e gave the book to e) ]

(iii) I wonder ( for which persons x, y, [y gave the book to x]]

그렇다면 LF- 부에서 wh- 이동을 적용하는 선택이, 비록 다른 조건하에서일지라도, 양언어 유형 모두에 이루어진다. 또한 영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의 LF 표시는 S- 구조는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매우 유사하다. 만약 통사부(넓은 의미에서의)와 언어사용의 체계 사이의 공유영역이 LF 라.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바라는바이다. 이러한 결론이 옳다면, 문제의 매개변항은규칙 a- 이동에 있어서 a 의 선택과는무관하며, 오히려 a 의 여러가지 선택에 대해 규칙 a- 이동이 적용되는 충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21)

지금 거론된 체계에는 또 다른 복잡성이 있다. (41) 의 (i)로 다시 여기에 반복된 (27) 의 (viii)과 (41) 의 (ii)-(41) 의 (iv) 를 비교해 보라.

(41 ) (i) • the man to whom I wonder 〔what he gave e e]

(ii) • the man whom I wonder [what he gave e to e]

(iii) • the man to whom I wonder [what to give e e]

(iv) *the man whom I wonder [ what to give : e to e]

(i)에 있어서는 문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데, (ii)처럼 절망적으로 비문(非文)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iii)과 (i v) 는 완전히 전형적인 문장과 완전히 틀린 문장 (ii)의 중간 정도이지만 (iii)이 (i v) 보다는 더 좋으며 많은 화자 (speaker) 들은 이를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예문들은 단순한 비문법적(*)으로 표시하기에는 무엇인가가 빠져있다. 주 12 를 보라. 관련된 하나의 차이는 내포문의 한정성(限定性 : finiteness) 에 있는 것 같다. 즉 한정절로부터의 인출은 바한정절로부터의 인출보다 더 힘들다. 또 다른 관련된 차이점으로는 (ii)와 (i v) 에서 두 공범주는 NP 임에 반해 (i)과 (iii)에서 하나는 NP 이고, 다른 하나는 PP 이다. 우리는 S- 구조에 대한 “여과"(池過 : filter) 장치로써 하나의 절에 대한 누가적용( 累加適用 : multiple application) 을 막는 원리를 재구성해도 된다. 즉 하나의 VP 는 2개의 NP 흔적들을 직접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i)은 한정성제약을 어기지만 여과를 어기지는 않으며, (ii)는 이 모두를 위반하고, (iii)은 둘 다를 어기지 않고 (iv) 는 여과만을 어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언어들에 있어서 더 아래 단계에 매개 변항적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들을 어길 수도 있다. 한계이론의 범주 내에서 통합되어져야 하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예문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게 된다 .22 )

wh- 이동에 대한 흔적이론을 통한 분석방법은 다양한 결과를 낳는데 그중의 몇몇을 다음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제, 대명사는 자기 영역 내에서 어느 한 요소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는 결속이론 (10) 과 관련되는 어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10) 의 적절한 공식화는, 한편으로 상호사(相互詞 : reciprocals), 재귀대명사, 그리고 대명사와 같은 지시적 종요소(指示的 從要素 : referential de pendents) 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가능한 선행사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들과 관련된 UG 의 하위 이론인 결속이론의 문제점이다. 선행사 _대명사 관계를 동지표표시로 나타내 보자 .23) 그러면, 만약 어떤 요소 X 와 어떤 요소 Y 가 동지표 표시되면 X 는 Y 를 결속한다. 여기서 Y는 범주 X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원리 (10) 은 이제 X 가 대명사의 흔적일 때만이 그 대명사가 어떤 분명한 요소인 그 X 를 결속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24)

여기에서 다시 반복된 (11) 의 (i)과 (11) 의 (ii)에서부터 wh-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John 을 who 로 대치하고 who 를 전치시킴으로서 그에 해당되는 S- 구조

(42) 를 형성하게 된다.

(11 ) (i) [he thinks John is intelligent ]

(ii) John thinks [he is intelliget]

(42) (i) who does he thinke is intelligent

(ii) who e thins he is intelligent

여기서도 이것들이 LF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e 를 의사양화사(疑似量化詞 : quasi-quantifier) who 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 (variable) 으로 보고, who 를 그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대치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하게 된다.

(43) (i) for which person x, he thinks x is intelligent

(ii) for which person x, x thinks he is intelligent

대체로 대명사는 지시(指示 : reference) 를 나타냄에 있어서 지시적으로 종속적인 것으로도 혹은 자유로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II) 의 (ii)에서 he 는 John 이나 다른 누군가를 지칭할 수도 있다. (42) 의 (ii)에서 he 를 e 에 지시적으로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43) 의 (ii)에서 he 는 x 로 나타나는 결속변항(結束變項 : bound variable) 으로 보자. 그러면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44) for whic h person x, x thinks x is intelligent

여기서 우리는 조건 x thinks x is intelligent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다. 사실, (44) 는 (42) 의 (ii)의 해석으로 가능하다. 이제, (42) 의 (i)에서 he 를 e 에 대해 지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43) 의 (i)의 he 를 x 로 나타나는 결속변항으로 가정해 보자. 또한 이는 (44) 의 해석이 되지만, 이 경우에 해석이 안되는데, 왜냐하면 (42) 의 (i)은 (44) 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강교차" 25)( 强交첫 : strong crossover) 로 알려져 있는데, 왜 “교차”라 하느냐 하면 비문법적인 경우에 wh- 구가 대명사를 넘어갔기 때문이며 "강"이라고 쓴 이유는 그 영향이 다른 종류의 교차구문(交又構文 : crossover constr ue tions)

에서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앞에서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언어에서의 필요한 특성도 아니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으로부터 연역 혹은 유추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도출되지도 않는 그러한 사실들을 언어학습자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하나의 해답은 원리 (10)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2) 의 (ii)가 아닌 (42) 의 (i)에서, x는 he 의 영역 내에 있음으로서 he 에 의하여 결속될 수 없다. 따라서 강교차 현상은 결속이론의 보다 더 일반적 원리로 축소된다 .26)

결속원리 (l0) 은 대명사의 특성으로 전술된다. 즉, 대명사는 그의 선행사를 결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그 원리가 선행사 역할을 하는 표현에 대한 조건을 진술하는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10) 의 취지는john, the man 혹은 변항과 같은 표현은 대명사에 의하여 결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r· 표현(指示的表現 : r-expressions) 이라고 부르며, 그리고 이 용어는 지시적 표현이 진정한 의마적 지시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연상모형에서 요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지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의도된 것이다(위 p. 64-65 를 보라. 외연은 r- 표현과 r-표현이 지시하는 요소나 또는 모형의 요소들 혹은 변항의 경우에서처럼 그것을 만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라고 규정한다).

이제 (l0 ) 은 다음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 같다.

145) r- 표현은 자유로와야 한다.

이러한 수정은 주 24 에서 제기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원리 (10) 은 (45) 의 특별한 경우로서 , r- 표현이 대명사에 의하여 결속받음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45) 역시 지표로서 표시되는 해석을 가진 (46) 과 같은 문장들을 제의시킨다.

(46) *John, didn't realize that [the fool], had left the headlights on

이와 대조적으로, the fool 과 같은 경멸적 어구를 그 선행사와 관련시키는 것은 그 어구가 (47) 에서처럼 자유로울 때(즉 결속이 안될 때) 가능하다. 여기서 [d ••• ]괄호들은 잠재적 선행사의 영역에서 결속되어 있지 않다.

(4i) (i) (d John , turned off the motor] , but the foo|], had left the headlights on

(ii) [d Reagans friends] didn't realize that [the fool), had left the headlights on

이러한 사실은 경멸적 어구의 경우를 벗어나 더욱 확대된다. (49) 와 대조를 이루는 (48) 의 (i)과 (48) 의 (ii)를 살펴보라.

(48) (i) [d Reagan , was elected] , although [the former actor] , is regarded by many with a good deal of skepticism

(ii) [d Reagans main problem] is that [the former actor] is regarded by many with a good deal of skepticism

(49) * [d Reagan , is a ware that [the former actor] is regarded by many with a good deal of skepticism

따라서 원리 (10) 을 r- 표현에 성립하는 보다 일반적인 결속원리 (45) 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l0) 과는 달리 (45) 가 매개변항화27)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의문점이 제기되지만 여기서는 우선 다루지 않겠다.

(45) 는, 운용자(運用子 : operator) 에 결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변항을 전적으로 제의시키기 때문에 (45) 그것이 표방하는 그대로는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원리는 분명히 운용자- 결속(運用子-結束 : operato r-binding)이 아닌 지시적-의존과 관련된 의미로서의 결속을 지칭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명사구가 나타날 수 있는 두 종류의 위치를 구별지음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28 ) 첫번째 부류의 위치는 주어, 목적어(전치사의 목적어를 포함하여)와 같은 문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른 논항위치(論項位置 : A- position) 라 부르겠는데, 이 자리는 논항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으며 (반드시 채워질 필요는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논항은 의미역(意味役 : semantic role, 혹은 의미역할)을 필요로 하는 유사지시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논항-위치는 행위자(行爲者 : agent ), 피해자(被害者 : patient) 등과 같은 의미역이 배당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실제로 배당되는 지의 여부는 어휘항목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 다른 자리는 비논항위치(非論項位置 : A- position) 라 일컫는데 who 와 같은 운용자에 의해서 채워지며 절 외부의 자리이다. 따라서 원리( 45 ) 는 논항- 결속, 즉 논항위치로부터의 결속으로 국한된다 . 29 ) 그 원리에 따라 r- 표현은 논항에 결속되지 않아야 한다. 곧 이어 살펴보겠지만 좀더 뚜렷한 무언가가 요구된다.

3.3.2 구구조 부

지금까지 우리는 규칙체계에 대한변형부의 기술력(記述力 : descriptive power) 울 제한하기 위하여 취해진, 그리하여 설명력(說明力 : explanatory power) 이 증대되고 Plato의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변이형의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몇몇 조치들을 생각해 왔다. 분명히 지금 막 언급된 아러한류의 발전은 변형부가 제한되는 반면에, 규칙체계의 어떤 다른 부문이 기술력에 있어서 확대된다면 결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작업에 따른 중요한 사항은 다양한 구구조 규칙의 체계를 가능한한 확대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사실, 구구조부(句構造部 : phrase structure component)는 변형과 관련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재기한다. 인정된 형식에 대한 훨씬 많은 가능한 제계가 얻어질수 있게 됨으로써, 설명적 타당성이 희생되고 Plato의 문제에 관한 우리의 변이형이 해결되지 못한다. 그 해결방법은 동일하다. 즉, 일반 특성들을 추출해내고 So 를 부여함으로서 다양한 구구조 체계를 축소시킬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 문제 역시 1960 년대 초기부터 거론되었었다. 예를들자면 , 구구조 규칙에서 문맥 (文脈 : context)에 대한 언급은 어휘 항목들을 그들의 통사적 범주에 부여하는 (6) 과 같은 규칙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따라서 통사부에서 어휘부를 독립부분으로 분리시키려는 제안이 거론될 수 있다. 즉, 통사적 구구조 규칙은 문맥-자유(文脈-自由 : context free) 롭게 되어 그 다양성은 축소될 수가 있다.

동사부에서부터 어휘부를 분리시킴으로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종의 어휘특성의 두사(投射 : projection) 로 간주될 수 있는 구구조부의 축소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구는 전형적으로 머리어 (head)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등등)와 그 머리어의 어휘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렬의 보어

(補語 : complements) 들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어와 그 보어로 구성되는 범주는 그 머리어의 두사가 된다(머리어가 명사라면 명사구가 되고 머리어가 동사라면 동사구가 되고, 등등) 여기서 (50) 과 (51) 로 반복되는 예문들 (17) 과 (18) 을 다시 생각해보자.

(50) (i) John (Vp claimed (S that Bill hit the man] ]

(ii) the (N' claim [S that Bill hit the man]]

(51) John 's [N, claime [S that Bill hit the man] ]

어휘특성으로서, claim 은 절을 보어로 취한다(하나의 선택으로). 만일 그것이 동사라면, 그것과그것의 보어는 (50) 의 (i)에서처럼 claim 을 머리어로 하는 하나의 VP 를 이루며 만일 명사라면 그것과그것의 보어는 (50 ) 의 (ii)와 (51 ) 에서처럼 claim 을 머리어로 하는 N' 를 이룬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휘부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통사부에서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다시 중복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예문 (50) 과 ( 51) 에서 claim 은 절을 보어로 취한다는 사실을 결정해 줄 구구조 규칙은 필요가 없다. 어휘항목 claim ( 이러한 어휘적 선택과 함께)의 선택은 구구조 규칙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통사표시들의 이러한 측면들을 결정해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머리어-보어 구조를 나타내는 구구조 규칙은 어휘특성이 통사표 시에서 범주구조에 의하여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투사원리(投射原理 : projection principle) 에 의존한 순서와는 별도로 제거될 수 있다. 만약 claim 이 어휘특성으로서 절을 보어로 취한다면, 통사표시에서 그것은 절을 보어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N'가 한정사(限定詞 : determiner) 를 취한다는 것은 영어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인데, 그러나 이러한 한정사가 (51) 에서 처럼 완전한 NP 가 된다는 것은 영어의 독특한 특성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러한 예문에 관련되는 어떠한 선택도 영어에 대한 구구조 규칙에서는 구체화될 필요가 없다.

체계에 대한 이러한 그리고 다른 특성들은 구구조 규칙의 선택들에 대한 보다 많은 축소와 더불어 X- 횡선이론 (X- 橫線理論 : X-bar theory)이라 불리는 UG의 부문에서 형식화된다. 연이은 연구는 보어의 순서가 대부분 UG 의 또 다른

일반원리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예를 들면, 격이론에 대한 하나의 원리는, 격인접(格隣接 : case adjacency)원리로서 격이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 격-표시된 요소는 자기의 격부여자(몇몇 차이들이 있지만)에 인접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사가 NP 와 PP 를 보어로 취할때 전자는 동사에 더 인접하게 위치한다는 것이다( "put (the book] [on the table]" ,"* put (on the table] [the book] ] .30)

이러한 연구의 최종 결과는 구구조부가 X 횡선이론의 어떤 매개변항과는 별도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 예를 들어,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처럼, 머리어가 보어에 선행함으로써 N· 보어, V- 보어, A- 보어, 그리고 p.보어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혹은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서처럼 머리어가 보어에 후행함으로써, 보어 -N , 보어 -v, 보어 -A, 보어-p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 ? 더욱더 복잡한 경우들도 물론 있다. 이러한 매개변항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중에 있지만, 구구조에 관한 규칙들은 안정상태로의 전이 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요소들은 아닌 것 같다 . 오히려, X 횡선이론의 어떠한 매개변항에 그 가치들이 고정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론이 뒷받침될 수 있는 한, 구구조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이는 이미 언급된 이유로 해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 31)

요약하면, 3 장 2 절의 서두에서 우리들은 제 1 장의 물음 (1)에 답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두 유형의 규칙들, 즉 구구조 규칙과 변형규칙을 허용하는 규칙 체계에 대한 형석을 가정했었다. 각각의 유형은 생성문법의 기본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설명적 타당성 문제―― Plato의 문제에 대한 우타의 변이형-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형식에 의하여 허용된 다양한 규칙들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두 유형의 규칙은 결코 실현되지 않고 아마도 실현될 수 없는 것 같은 광범위한 선택을 허용하며, 이러한 선택이 얻어지므로 특정한 언어가 얻어질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구구조 규칙이라는 장치는 특히 의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들 규칙들이 어휘특성들을 아주 잘 반영해주기 때문이다. 어휘특 성에 대한 진술은 문법에서 재거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법은 claim 이 그 어휘내항(語棄內項 : lexical entry)의 일부분으로 명제적 보어(命題的 補語: propositional complement)를 취한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구조 규칙이 어휘내항의 필수적인 내용을 다른 형태로 재차 설명하는

것이라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 ⑨ 사실 그러한 규칙들은 보다 보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언어에는 이러한 유형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변형규칙의 경우에 있어서 그 존재에 관한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규칙들은 확연히 어느 정도의 매개변항적 차이를 수반하여 a- 이동이나 a- 영향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단계들은 언어자료가 주어지면 가치척도에 맡겨질 언어들의 부류를 정확하게 제한한다. 사실, 이러한 장치 역시 제거될 수 있는 것 같고 따라서 UG 의 체계가 구성되어 적절한 자료가 주어지면 단지 하나의 언어만이 얻어질 수 있으며 이 언어가 제시된 자료(예를 들어, 머리어-매개변항에 대한 가치)에 의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택된 선택과 함께 최초상태 So의 원리에 대한 특정한 실현이 되는 것이다.

⑨한 걸음 나아가서, 어휘 내항에 대한 property를 구구조부에서나 변형부에서 찾기보다 어휘의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문법 , 즉 Lexical Function alGrammar(LFG) 가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있다.

3.3.3 UG 의 일반원리들

3.3.3.1 두사원리와 공범주들

규칙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적형구조(適形構造 : well-formed structure , 또는 적형식구조)와 관련된 많은 일반원리들이 제안되어왔다. 그 하나로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투사원리는 어휘구조가 모든 통사 충위에서 범주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이 원리는 구구조 규칙을 제거하는 데 공헌하는 원리들 중의 하나로, 특정 언어에만 국한되는 특이성은 차치하고라도 머리어가 먼저 오는가 아니면 마지막에 오는가 하는 매개변항이 일단 확정되고 나서 만일 여러가지 보어나 부가어의 어순이 일반원리들에 의해서 또한 결정되어진다면 구구조 규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투사원리의 결과는 약식으로 말해서, 만약 어떤 요소가 특정 위치에서 ”이해" 되어진다면,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의현적 (overt) 범주로든 혹은 아무런 음성적 형태도 부여받지 않는 공범주로든 (비록 공법주가 음성형태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pp. 193f 아래를 보라) 통사표시에서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see 가 어휘적으로 타동사로 특징지워진다면 그것은 모든 통사층위, 즉 표총구조 (PF) 에서는 물론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D- 구조, S- 구조, LF 에서

VP 내의 보어로서 통사적으로 표시되는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위치에 아무런 의현적 요소가 없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필요되는 유형의 공범주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the man I saw” 의 구조적 표시는 (52) 가 되어야 하며, 여기서 공범주 e 는 see 의 목적어 NP 가 된다.

(52) the man [I [VP saw e]]

게다가, 우리가 곧 언급하게 될 방식에 따라 결정된 공범주의 특성은 이 경우에 e 가 절의 맨 처음 자리에 있는 운용자 (operator) 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이어야 하도록 요구하는데, 따라서 (52) 에는 여전히 또 다른 공범주가 있게 된다. 결국, 그 구조는 ( 53 ) 이 되고, 여기에서 O 는 e 를 결속하는 공범주운용자이다.

(53 ) the man [O [I [V P saw e]]]

이러한 공운용자(空運用子 : empty operator) 는 who 로서 어휘적 실현을 이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운용자는 a- 이동규칙에 의해 절 앞의 비-논항위치로 이동해 간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wh· 구가 이동되고 복원가능성 조건(復元可能性條件 : recoverability condition ) 하에서 삭제되었다고(p .94를 보라) 가정할 수도 있고 혹은 공범주 그 자체가 D· 구조에서 기저一생성되어 a- 이동에 의하여 전치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휘구조의 특성과 UG 의 다양한 하위체계의 일반원리들은 구구조 규칙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통사표시의 형태를 결정한다. 분명하지 못한 경우들을 곧장 살펴보기로 하자.

(53) 에서 변항은 운용자 0 에 의해 결속되지만, 그 범위는 0 에 의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0 가 공범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사실, 변항의 의미역은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다. 즉, 그 가치는 관계절을 이끄는 구인 the man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52) 의 해석은 (54) 와 같다.

(54) the man x such that [I saw x]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내포된 관계절은 자신의 머리어에 대해 "서술화된” 것이며 따라서, 지표는 O 와 공유하게 되어 e 는 man 의 지표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변항은 이미 기술된 의미에 따라 운용자에 의해 결속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의마로 결속되어야 한다. 즉 그 범위가 운용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그 가치가 그것을 결속하는 선행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통의 결속과 구별하여 강결속(强結束 : strong binding)이라 부르자. 그러면, 보다 발전된 원리 (55) 가 된다.

(55) 변항은 강결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는 홍미로운 경험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r- 표현, 특히 변항은, 논항-자유를 의미하는, 자유로와야 한다는(pp. 103 ― 104 를 보라) 결속원리 (45) 를 약간 수정하게 된다. (53) 에서 변항은 the man 에 의해 논항一결속되기 때문에 논항-자유 (A- free) 가 되지 않는다. 33) (45) 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다.

(56) r- 표현은(자기 운용자의 영역 내에서) 논항-자유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56) 이 이접적(離接的 : disjunctively)으로 적용되어 (57) 의 (i)과 (57) 의 (ii) 두 원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두번째 것은 첫번째 것이 적용될 수 없을 때만 적용된다.

(57) (i) r 표현은 자기 운용자의 영역 내 에 서 논항-자유로워야 한다.

(ii) r- 표현은 논항-자유로워야 한다.

첫번째는 변항에 적용되고, 두번째는 비변항 (nonvariables) 들에 적용된다. 아마도, 이보다 더한 축소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34)

3.3.3.2 어휘부의 몇몇 특성

어떤 일반원리들과 어휘부의 특성에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구조 규칙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후자(어휘부)가가지고 있는 정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첫째로, 어휘부는 각 어휘항목에 대해 (추상적인) 음운형태와 그것과 관련된 의미특성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구조상에서 머리어 즉 명사, 동사, 형용사, 첨사(添詞 : particle) (전치사 혹은 후치사는 머리어­ 보어의 매개변항이 언어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에 대한 선택적 특성이 있을 것이다. 에를 들어, 단어 hit의 어휘항목은 행위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역 (피해자)을 가지고 있는 보어를 취한다고 규정할 것아며 그리고 그 주어는 행위자라는 의미역을 가지게 된다(아마도 복합적으로 질정된다. pp. 82-83 을 보라). 단어 persuade 에 대해 어휘내항은 두 개의 보어, 즉 행위의 표적(말하자면, 목표라는 일반적 의미역과 더불어)과 명제(命題 : proposition) 를 가지며, 그리고 persuade 가 머리어가 되는 구는 주어에게 행위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특성을 의미선택(意味選擇 : semantic selection)(S- 선택)이라 부르고 그 이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또한 어휘부에서, 예를 들어, hit가 NP 보어 (hit john) 을 취한다고 범주선택 (範斷選擇 : cacegorial selection)(C- 선택)의 특성을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 그런데 후자의 규정은 중복이 되는 것 같다. 즉, 만일 hit가 피해자를 S- 선택 한다면, 이 요소는 NP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만일 C- 선택이 잉여적이라면 어휘부는 S- 선택으로 제한될 수 있다.35)

만약 어떤 동사(혹은 다른 머리어)가 어떤 의미범주 C 를 S- 선택한다면 그것은 "c 의 전 형 적 구조실현” (canonic al structural realization ) (CSR(C) ) 인 통사범주를 C-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피해자 CSR 과 목표 CSR 을 NP 라 하자. 그러면 hit 는 NP 를 C- 선택한다. 이제 동사p ersuade 에서의 보다 복잡한 경우를 살펴보라. 이는 다음의 통사적 골격에서 볼 수 있다.

(58) (i) _ [John][ that he should go to college]

(ii) -[ John][to go to college ]

(iii) -[ John][of the importance of going to college ]

p erJ I Iade 의 어휘항목은 그것이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명제를 S- 선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UG 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특성으로부터만 (58) 의 사실을 유도해낼 수 있울까 ?

계속해서 CSR( 목표 )=NP 라고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persuade 가 NP 를 C- 선택

한다는 규정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만약 CSR( 명제)가 절이나 NP 라 가정하자. 후자의 경우 NP 는 명제적 해석을 받게 된다(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허용하는 NP만이 울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 NP 에 부가하여, persuade 는 절 혹은 NP 가 되는 두번째 범주를 C- 선택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목적어가 두번째 보어를 선행한다고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격인접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다.36) 그리하여 persuade 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VP 의 가능한 구조는 (59) 가 되며, 여기서 NP, 은 목적어이다.

(59) (i) —NP, clause

(ii) -NP, NP2

(ii)의 경우에서, 두번째 NP 는보는 바와 같이 격여과를 위반한다. 영어에서는 의미상으로 무의미한 of를 아주 일반적으로 격표시자 (格 表示 子 : Case-marker) 로 간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ii)의 실제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60) -NP, (of- NP2)

우리는 of-삽입규칙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규칙을 가정하여 우리는 (61) 구조를 얻는다.

(61) (i) -NP, clause

(ii) -NP, [of- NP2)

다시 (58) 로 돌아가면, 우리는 (iii)의 경우가 ( 61) 의 (ii)의 한 예로서" the importance of going to college” 의 명사구가 하나의 명제(that is important to go to college) 로 해석되는 것을 알게 된다. (58) 의 다른 두 경우는 (61) 의 (i)의 예로, 가능한 두 가지 절의 형태, 즉 한정절과 부정사절로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persuade 에 대한 어휘항목은 이것이 두 개의 보어 즉, 하나는 목표(目標 : goal), 다른 하나는 명제(命題 : proposition) 를 8 선택한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면 된다. persuade 가 이끄는 VP 의 다른 모든 특성들은 UG 의 일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는 물론 S- 선택의 특성을 포함하는 단어 persuade의 의미를 배우고 또한 영어의 머리어-보어의 매개변항이 갖는 가치 (머리어처음)와 영어에 있어서 독특한 격부여 특성을 배워야 한다(격인접 원리가 유발된 것은 아마도 형태적 격체계의 빈곤에 대한 반영이라 하겠다)⑩. (58) 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더 이상 배워야 할 것은 없다. 특히 C- 선택에 대한 어떠한 특성도 그리고 구구조에 대한 어떠한 규칙도 이 경우에 요구되지 않는다.

ask, wonder, care 동사들을 살펴보자. 이들 각각은 (62) 에서와 같이 의문명제를 S- 선택한다.

(62) (i) I asked[ what time it is]

(ii) I wondered [what time it is]

(iii) I (don't) care (what time it is]

이러한 동사들은 명제를 S-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은 절이나 NP 인 CSR( 명제)를 C- 선택해야 한다. 이들 동사들은 (62) 에서처럼 절을 C - 선택하지만, ask 만이 NP 를 C- 선택한다.

(63) (i) I asked the time

(ii) *I wondered the time

(iii) * I cared the time

따라서 (63) (i)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62) (i)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63) (ii)는 (62) (ii)를 뜻하지 않고, (63) (iii)도 역시 (62) (iii)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⑩ 형태적 格체계가 풍부한 Latin 어든가 소위 助詞를 사용하는 한국어나 일본어에 있어서는 目的語가 반드시 동사와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어떤 NP 가 격표시를 형태적으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格實現 (Caserealiza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대명사를 제의하고는 NP 의 형태적 격체계의 빈곤으로 인해서 동사 바로 다음에 NP 가 인접해야 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Pesetsky는 그 해답이 격이론에 있음을 제시했다. wonder, care 와는 달리 동사 ask 는 타동사로서 목적격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63) (ii)와 (63) (iii)은 격여과를 위반한다. 사실, 전치사가 삽입되어 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상응하는 형태는 가능하다.

(64) (i) I wondered about the time (of his arrival )

(ii) I cared about the time (of his arrival )

이와 같은 범례는 uncertain 같은 형용사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65) (i) John is uncertain [what time it is]

(ii) John is uncertain [about the time]

(iii) John is uncertain 〔of the time]

(iv) *John is uncertain [ the time]

자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of-삽입을 허용한다(proud of John 등에서 처럼). 따라서 우리 는 (65) (iii)을 갖게 되나, 자동사 wonder , care 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형태를 갖지 못한다.

Pesetsky의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계속되는 증거는 그가 밝힌 바와 같이 아래의 예문에 나타난다.

(66) (i) it was asked what time it is

(ii) *it was wondered what time it is

(iii) *it was cared what tim e it is

이러한 결과는 영어에 있어서(독일어 같은 다른 언어에서는 아니지만) 수동화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에만 국한된다라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ask 는 가능하지만 wonder, care 는 불가능하다.

이 분석의 결과로 명제를 S- 선택하는 동사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절과 NP 를 C- 선택하고(타동사인 것들), 또 어떤 것은 절만을 C- 선택하지만(자동사인 것들) 어떠한 것도 NP 만을 C-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imshaw 에 의해

언급된 이러한 일반화는 Pesersky의 제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몇몇 제시된 반례(反例 : counter-examples) 는, 예를 들어, approve of 처럼 분명하다.

(67) (i) I don't approve of [rising employment]

(ii) *I don't approve of (that unemployment is rising ]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전치사-절 구조가 영어에서는 다른 이유로 해서 배제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우리는 예상한 바와 같이 CSR( 명제)의 두 경우가 원칙상으로 가능하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만약 이 주장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휘항목은 S- 선택(하나의 항목에 대한 의미적 특성의 일부로)과 타동성(他動性 : transitivity)을 규정해야 하는 반면에, C- 선택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C- 선택은 통사적 구구조 규칙에서뿐만 아니라 어휘부에서도 제거된다.

다시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설명적 타당성을 위한, “자극의 빈곤”(刺敦의 貧困 : poverty of stimulus) 즉 Plato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구구조 규칙뿐만 아니라 C· 선택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D- 구조에 나타난 통사표시들을 어휘항목의 의미상의 특성에 대한 두사로의 축소에 성공한다면 통사표시에 있어서 어떠한 머리어의 보어도 반드시 그 머리어에 의해 S-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존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V 는 목적어를 8 선택하지 않는 동사이며, there 는 (69) 에서처럼 아무런 의미역을 가지지 않는 용어적 요소(亢語的要素 : pleonastic element)(전통적 용어로는 "허사”(虛詞 : expletive )) 인 (68) 과 같은 문장은 있을 수 없다.

(68) John [VP V there]

(69) there is a man in the room

예문 (68) 은 의미상으로 변칙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미역도 목

적어에 부여되지 않았고, 허사 목적어는 논항이 아니어서 그러한 역할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어휘부의 두사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만일 통사구조를 형성하는 다른 양식들이 제거된다면 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D- 구조 (70) 의 (i)로부터 ( 70 ) 의 (ii )(Bill 의 혼적 e 를 가진)를 이끌어내는 "목적어로의 상승” 규칙을 가질 수 없다. ⑪

⑪ (70) (i)의 e자리가 believe에 의해서 S-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Bill의 e 자리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만약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의미역을 배당받기 때문에 3. 3. 3. 3 에서 언급될 0-criterion 에 위배된다.

(70) (i)John [VP believes e [S Bill to be intelligent] ]

(ii) John [VP believes [s e to be intelligent]]

believe 동사는 명제만을 S 선택한다. 그러므로 (70) 의 (i)에서 e 가 차지하는 자리는 이것이 believe 에 의해 S·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D- 구조에서 존재할 수 없다. 문장 "John believes Bill to be intelligent" 는 D- 그리고 S- 구조로서 (71) 을 가져야만 한다.

(71) John [VP believe [S Bill to be intelligent]]

이러한 결론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일반적인 유효성(有效性 : validity)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헌이 있고 광범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 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만약 방금 약술된 이러한 주장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결론들은 원칙적인 근거를 따른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결론들이 옳다고 가정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언어에는 중요한 경험적인 결과들이 있으며,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S· 선택에는 보다 복잡한 양식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2) 와 감이 “소절” (小節 : small clause) 의 구조를 생각해 보자.

(72) (i) we held 〔a John responsible ]

(ii) we made [a John leave]

(iii) we consider ( a John intelligent ]

이와 같은 구조의 분석에 대해 다양한 제안들이 수년 동안 있어 왔다. 본동사는 명제를 S· 선택하게 되어 a는 절과 같은 요소가 되어야 한다. 동사는 a 의 주어를 S· 선택하지 않고, 비지시적 it와 같은 용어적 요소가 어떤 경우에는 주어로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73) we consider it obvious that John is intell gent

본동사와 a 구의 술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성문법의 기본틀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제안들은 held-responsible, made-lear, 및 consider- intelligent를 복합동사로 분석하고 (그 분석 방법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는 없겠다) John 을 목적어로 생각했다 (Chomsky, 1975a, 1962 를 보라).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면 어떤 문장은 바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떤 홍미로운 관점에서 보면, a 의 주어는 비록 동사에 의해 S- 선택되지는 않지만 마치 주절의 목적어처럼 행동한다. 본동사가 명제를 S· 선택하고 본동사와 a 의 술어가 공동으로 a 의 주어를 S-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사실은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a 의 주어는 "복합동사"(複合動詞 : complex verb) 에 의해 S- 선택되어 지기 때문에 하사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하여 때와 같은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74) (i) we consider [a there a man in the room]

(ii) we made [a it seem that John is intelligent ]

결과는 (i)에 내해서는 옳고, (ii)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며, (73) 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유사한 문제가 (71) 과 관련하여 야기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75) (i) John believe [it to be obvious that S]

(ii) *John believes [it to seem that S]

seem 과 is obvious 의 차이점이 이밖의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76) 와 (77) 을 비교하여 보자.

(76) (i) its being obvious that John is intelligent

(ii) that John is intelligent is obvious

(iii) it is true that John is intelligent without being obvious that he is

(77) (i) * its seeming that John is intelligent

(ii) * that John is intelligent seems

(iii) *it is true that John is intelligent without seeming that he is

예문 (ii)에서 is obvious 의 용어적 주어는 의마역이 부여되는 자리에 있지만 seem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언급될 이유로 해서 (i)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우리가 부가어구(附加語句 : adjunct phrase) 의 이해된 주어는 반드시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iii)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 (Luigi Burzio 에 의하여 지적됨).

이러한 구문들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여기서 그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겠다. 비록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주장과 함께 복합적인 S- 선택이 있다는 가정울 함으로써 이런 구조들에 관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3.3.3.3 표시에 대한 조건들

3.3.3.3.1 면허, 의미역 이론과 가시성

지금까지 고찰해온 바, UG 는 실제적으로 규칙-자유 체계(規則自由體系 : rulefree system) 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 충위에서 나타나는 표시둘은 매개변항이 결정된 UG 의 다양한 원리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휘항목의 의미특성으로부터 두사될 수 있는 것들이다 . 37 ) 적형식 구조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소는 몇 안되는가능한방법들중의 하나로면허되어야한다. 면허(免許 :licensing)의 선택은 다른 무엇보다 다음과 감은 것을 포함한다. 운용자는 변항을 결속함으로써 면허를 받는데 그것은 잘 정의된 추상적 의미에서 볼 때 그 변항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지”않아야 한다. 변항은 강결속되어야 한다 ((55) 를 보라). 지시의존관계(指示依存關係 : referential dependen 이)는 결속이론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머리어의 모든 보어는 그것에 의해 S- 선택되어야 한다. 의미역을 부여하는 요소는 적절한 통사적 위치에서 수령자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

hit 는 피해자 역할을 받는 (S- 선택된)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술어(특히, VP) 는 주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그 개념들은 통사적으로 정의된다 (Williams 1980 과 그 후의 연구를 참조하라). 의미역을 필요로 하는 요소는 반드시 그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의 부여는 문법기능(주어, 목적어 등)과 머리어의 어휘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문법기능은 통사구조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머리어에 의해 부여된 의미특성을 의미역 (θ.role) 이라 부른다. 우리는 의미역의 적절한 부여에 관한 조건을 ”의미역기준"(意味役基準 : theta criterion ) 이라 한다. 의미역을 필요로하는 NP( 예를 들어,John, the man) 를 논항이라 한다. 비논항은 (69) 의 there 와 같은 히사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의미역은 논항-위치에 있는 요소에만 부여된다(p .104). 의미역이 부여되는 논항-위치(즉 θ- 표시되는) 를 의미역-위치(意味役位置 : θ- position) 라 부른다. 머리어의 보어는 항상 의미역-위치를 차지하지만, 주어자리는 (69) 에서와 같이 의마역-위치가 아닌 논항­ 위치일 수도 있다.

(69) 에서 우리는 a man 이 D· 구조에서는 허사적 요소t here 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즉, 동지표표시)은 도출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th ere 는 그것과 연결된 NP 와 같은 수(數 : number) 를 취한다는 사실에 유념하라.

(78) (i) there seems to be a man in the room

(ii) there seem to be men in the room

이러한 상승구문의 S- 구조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79) 로서 이때 there 는 D- 구조상의 위치에서부터 이동되어 흔적 e 를 남긴다.

(79) there seem(s) [S e to be men (a man) in the room]

주절의 동사는 주어 there 와 일치하며 그리고 이번에는 there 가 그것이 연결되는 구 a man 과 일치한다. (69) 와 (78) 에서, 비-논항 주어 there 는 논항-위치에 있는 NP 이지만, 의미역-위치에 있지는 않다.

(69) 에서 명사구 a man 은 격-표시된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격여과 (34)를 위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허사적 요소로부터 파

생적으로 격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69) 에서 격은 there 에서부터 the man 으로 “전이"(轉移 : transferred) 된다. (78)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격여과 (34) 는 강화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의미역 이론에 대한 고찰과 연관시킴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유도될 수 있다. Joseph Aoun 의 제안을 따라서 어떤 요소가 격을 부여받을 때만 의미역-표시에 가시적 (可視的 : visible) 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시성조건(可 視性條件 : visibility condition) 에 따르면, 명사구는 격을 부여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혹은 (69) 에서와 같이 그러한 위치와 연결되는자리에 있을 때만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격여과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가시성조건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 격여과에 따르면 음성적으로 실현된 NP 는 반드시 격을 가져야 한다. 가시성조건은 John 과 the man 과 같은 어휘논항(語冀論項 : lexial argument)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 즉, 어휘논항은 격을 가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역을 부여받지 못하고, 면허를 받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가시성 조건 에 따라, 격표시되지 않은 논항과 연결되는 허사요소는 반드시 격을 가져야 한다. 논항이 의미역을 부여받으려면, 그것과 연결되는 허사에 의해서 자신에게 전이되는 격을 가져야만 한다 . 그리하여 허사적 요소는 격표시된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78) 의 예문에서 격표시되지 않은 내포문의 주어위치로부터 격표시된 주절의 주어위치로의 상승구문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is unlikely” 와 같은 문장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for there to be…”와 같은 문장울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there 는for 로부터 격을 받아서 논항인 a man 에게 전이시켜 주게 되면 논항 a man 은 이제 의미역-표시에 있어서 가시적이 된다. 실제로 there 는 우리가 곧 다루게 될 이유로 해서 격표시 되지 않은 논항에만 연결되어진다. 그리하여 이런 분석하에서 격여과의 효과는 허사요소 때문에 충분히 나타난다.

그러나, 가시성조건은 다른 여러 경우에 있어서 (34) 와는 다르다. 첫째로, 이 조건은 공범주가 논항이라면 반드시 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가 변항에 대해서는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80) (ii)와 같은 기저구조로 부터 wh - 이동에 의해 (80) (i)과 갇은 문장을 도출해낼 수 없다.

(80) (i) * who does it seem [e to be intelligent]

(ii) it seems [who to beintelligent]

그 이유는 (i)에서 who 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 e 가 의미역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반드시 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i)에서는 아무런 격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시성조건은 의미역-표시되지 않은 NP 에 대한 격부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만일 이 NP 가 ( 69) 에서처럼 격을 논항에 “전이"해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 81) 에 있어서 (34) 형태의 격여과는 괄호로 표시된 NP 에 대해 격부여를 요구하지만, 가시성조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38)

(81) (i) John is [a fine mathematician ]

(ii) 〔John] , I consider [a fine mathematician ]

(iii) John did it [himself]

이것이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격여과를 하나의 독립적인 원리로서 제거될 수 있으며, 가시성조건에서부터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자. 39)

3.3.3.3.2 완전해석

방금 논의된 개념들 및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들은 "연쇄"(連鎖 : chain) 라는 개념의 견지에서 명료하게 공식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연쇄라는 것은 이동의 역사 ”(history of movement)에 대한 S- 구조상의 반영으로, 어떤 요소가 D- 구조 에서 차지하고 있던 논항-위치로부터 이동될 때 거쳐서 가는 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D- 구조의 논항-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 요소의 단일-­ 구성화된 연쇄의 이동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82) (i)에서 우리는 e 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부터 John( 연쇄의 머리어)에 의해 차지되고 있는 자리로의 이동을 나타내주는 연쇄(John, e) 를 갖고 있다. (82) (ii)에서는, e, 의 위치에서부터 e, 의 위치로 그리고 다시, John 이 차지하고 있는 머리어 위치로의 이동을 표시하는 연쇄(John, e₁ e₂) 를 갖고 있다.40)

(82) (i) John was hit e by a car

(ii) John seems [e, to have been hit e, by a car)

예문 (i)은 NP 이동이 한 번 적용되었으며, 예문 (ii)에서는 두 번 적용(수동화된

다음 상승규칙이 적용됨)되어 도출된다. 하나의 연쇄에서 연속적인 요소들의 짝을 우리는 연쇄의 고리(link , 또는 연결 ) 라고 부르겠다. 따라서 연쇄(john, e,, e₂ )는 두 개의 고리, 즉 (john , e₁ ) 과 (e. e2 ) 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연쇄를 머리어가 되는 구의 추상적 표시로서 생각하며, 연쇄에 의미역과 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82) (i), (82 ) ( ii)에 나타난 연쇄들은 John 의 추상적 표시들이다. (82) (i)에서의 e 요소와 (82) (ii)에서의 e₂ 는 의미역-위치에 있으며, 비록 그 위치는 격-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쇄의 머리어가 격-­표시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의미역 부여에 가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형적인 것이다. 연쇄는 격-표시된 자리가 시작이 되고 의미역-위치에서 끝난다. 격은 머리어로부터 연쇄의 종착지에 “전이’'되어 후자가 의미역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의미역은 차례로 그 연쇄를 이끌어가는 논항에게로 "전이"된다. ⑫

이제, 우리는 “격전이"(格轉移 : Case transfer) 의 두가지 구조, 즉 연쇄와 또 하나는 여기서 다시 반복된 (69) 에서처럼 논항과 허사를 짝짓는 구조를 가진다.

(69) there is a man in the room

여기서 우리는 논항인 머리어가 격-표시된 자리에 있는 그러한 논항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연쇄의 경우들에 주안점을 두며, 다시 보다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3 . 4.3 에서 연쇄와 허사-논항의 짝들에 대한 특성들을 보다 면밀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어떤 연쇄가 격-표시된 자리를 포함한다면――우리는 이를 머리어라 간주할 수 있다- 자리 P 는 연쇄에 있어서 가시적이다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의미역기준(p. 119 를 보라)은 이제 연쇄의 한 특성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83) 각 논항 a 는 유일한 가시적 의미역-위치 P 를 포함하는 연쇄에서 나타나며, 각 의미역-위치 P 는 유일한 논항 a 를 포함하는 연쇄에서 가시적이다.

⑫ 즉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격전이

a ↔β

의미역전이

이때 논항 a 는 P 에서 부여된 의미역을 떠맡는다.

이것이 바로 각 논항은 그 의미역을 유일하게 부여받으며, 또한 얻어질 수 있는 각 의미역은 논항에 유일하게 부여된다는 직관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41) 3 .4. 1 에서 가시성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를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된 의미역기준은 (84) 에서처럼 하나의 의미역-위치가 다수의 의미역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유의하라.

(84) John left the room angry

여기서John 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동사구left the room 으로부터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받고, John 을 서술화하는 angry 로부터 두번째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42) 서술어가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것은 "John considers Bill intelligent”와 같은 소절구조(小節構造 : small clause structure ) 때문에 의미역기준을 따른 것이다 ((72)를 보라). 여기서 논항 Bill 은 D- 구조에서 논항-위치에 있는데 이는 intelligent라는 술어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 의미역을 필요로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pp. 116-117 에서의 제안에 따라 Bill 은 복합동사인 consider- intelligent에 의해서 의미역-표시된다.

angry가 John 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85) 와 같은 구조는 비록 그 문장이 의미역 이론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지만 이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보다 계속되는 조건이 요구된다.

(85) *John seems [ that it is raining] angry

여기서 필요한 것은 D - 구조가 의미역-표시에 있어서 “일률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D- 구조가 모든 잠재적인 의미역-표시자 (θ-marker) 에 의해 의미역-표시를 받거나 아니면 어느 것에 의해서도 의미역-표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잠재적 의미역_표시자는 머리어와 술어이다. 만약 β가 머리어 a 의 보어아거나 혹은 술어 a 의 주어라면 a 는 β를 T- 지배한다라고 가정하자.

⑭ Chomsky교수는 이 T- 지배”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쓰고 있는데 역시 T 가 spell out 되지 않고 있으나 Thematic government 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T- 지배는 LGB 에서 설명되는 direct θ-marking과 indirect θ-marking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T- 지배는 잠재적 의미역-표시의 형상이며 우리가 앞으로 다시 살펴볼 지배 (支配 : government) 개념의 특수한 경우이다. 그러면 D- 구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86) 만일 위치 X 가 α 에 의해 T- 지배받으면 X 가 α 에 의해 의미역-표시되는 경우에만 X 는 논항에 의하여 차지된다.

이제 예문 (85) 는비록자신의 T- 지배자중의 하나, 즉 VP 에 의해 의미역-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철의 주어가 논항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비문이 된다.

우리는 이때까지 D- 구조가 모든 그리고 오직 의미역-위치만이 논항으로 채워지는 의미역 구조의 "순수한" 표시라고 묵시적으로 가정해 왔다. 이제 이 가정을 (86) 에서 표현된 것처럼 일률성요건(一律性要件 : uniformity requirement)을 부가하여 약간 강화시킴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항-위치에 있는 요소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연쇄(논항­ 연쇄)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비논항-위치에 있는 요소가 이끄는 비논항-연쇄에까지 확대된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볼 때 r- 표현은 만약 운용자가 있다면 그 운용자의 영역 내에서 논항-자유이며, 만약 없다면 논항­ 자유이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56) 의 결속원리를 약간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을 전처럼 이접적으로 순서지워진 원리들의 짝으로 이해되는 (87) 로 대치해 보자 .43)

(87) r- 표현은(그 최대연쇄의 머리어의 영역 내에서) 논항-자유가 된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경우들에서, 이것은 전과 같은 결과를 낳지만, 그러나 우리가 곧 이어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표현함에 있어, (광의로) 통사부와 언어사용의 체계들과 공유영역으로 간주되는 음성형태와 논리형태의 모든 요소는 적절한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즉 이미 언급된 의미로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완전해석(完全解釋 : full interpretation: FI) 의 원리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어떠한 것도 단순히 무시될 수는 없다. 음성형태의 충위에서 각각의 음성적 요소는 어떤 물리적 해석에 의해 면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book 이란 단어는 음성표시 [buk] 을 갖는다. 그것은 [fburk] 로 표시될 수 없는데 ,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f] 와 [r] 를 무시하고 발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요소들을 삭제하는 특정규칙이나 일반원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면허받지 못하는 괄호 속의 요소 the man, walked, who 와 every를 무시 하여 "I was in England last year" , "John was here yesterday, "John saw Bill " ,그리고 “everyone was here” 로 각각 해석되는 (88) 의 문장들은 있을 수 없다.

(88) (i) I was in England last year[ the man]

(ii) John was here yesterday [walked]

(iii) 〔 who] John saw Bill

(iv) [ev ery ] everyone was here

이것은 가능한 모든 언어에 있어 논리적으로 필요한 특성은 아니다. 예를 들어, Fl 는 (89) (ii)와 같은 해석이 부여되는 (89) (i)에서처럼 적형 표현에서의 공양화사 (空量化詞 : vacuous quantifier) 를 허용하는 양화사 이론에 대한 표준 표기법에 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89) (i) (Ax)(2+2=4)(for all x, 2+2 =4)

(ii) 2+2 =4

그러나 FI 는 자연언어의 특성이다.

매우 일반적인 특성인 FI 와 적절한 면허이론에 따라서, 지금 막 예증된 종류의 예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금지하는 규칙-예를 들면, who 는 일종의 공백 (空白 : gap ) 즉 빠진 장소, 공범주, 혹은 몇몇 언어에서는 희생대명사 ("who did you think that if he gets married, then everyone will be happy” 와 같은 영어의 주변적(周邊的 : marginal) 예문에서처럼 이러한 장치는 공백에 관한 조건들의 위반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어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언어들에서는 보다 자유로이 사용된다)를 가진 문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88) (iii)을 금지하는 규칙-을 영어의 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잉여성을 띠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91 ) (i), (91) (ii), 그리고 몇몇 언어에서는 대명사가 필수적으로 운용자 who 나 공운용자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91 ) (iii) 혹은 (보다 혼하게) (91 ) (iv) 를 허용하는

반면에 (88 ) (iii)이나 ( 90) 을 금지하는 규칙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이다.

(90) (i) who did John see Bili

(ii) the man (who, that) John saw Bili

(91) (i) who did John see e

(ii) the man (who, that) John saw e

(iii) who did John see him

(iv) the man that John saw him

이와 같은 규칙들은 인간언어의 매우 일반적인 통사적 특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사실들을 복잡한 방법으로 단순히 재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들을 기초로 하여서는, 이런 사실들울 하나의 규칙체계로 직접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 (記述的) 장치들을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 아무런 정당성도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논의된 이유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어는 각 표현에 D- 구조, S- 구조, PF 그리고 LF 의 층위에서 각각의 표시들인 구조 ∑= (D, S, P, L) 을 부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라. ∑ 의 요소들은 적절하게 서로 관련지워져야 한다. 즉, S 는 그 독특한 특성과 더불어 a- 이동(아마도 보다 광범위하게는 a- 영향)의 연속적인 적용을 통하여 D 에서부터 형성되어야 하며, P 는 형태론(形態論 : morphology)과 음운론(音韻論 : p honology)의 규칙들을 S 에 적용시킨 결과가 되어야 하며, L 은 불가변체(不可 變體 : invariant)가 될 수 있는 LF 부의 규칙들을 S 에 적용시킨 결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D, p, 그리고 L 에 의하여 만족되어야 하는 많은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D 는 하나의 일반적인 형식상의 조건과 하나의 일반적인 의미론적 조건을 만족시킨다. 형석상의 조건이란 그것이 X- 횡선이론의 원리들을 따른다는 것이다(대개, 다른 충위에서의 표시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따르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VP 가 절에서 전치되어 〔 VP 〔s···]]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면 그 결과 생성되는 구조는 X- 횡선이론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론적 조건이란 그것이 위에 언급된 것처럼 의미역 구조의 "순수한" 표시가 되는데 아래에서 이것을 약간 확대시켜 보겠다. P 와 L 은 적철한 방법으로 각 요소들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원리 FI 를 만족 시켜야 한다.

P 와 L 의 충위는 언어능력과 다른 인지체계와의 공유영역을 형성하는데, 따라서 P 와 L 에서의 면허조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의부적"이다. PF 에서는 각 음성적 분절음(分節音 : segment)이 개별언어와 문법에 의적인 불변의 원리를 통하여 음성적 해석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다. LF 에서는 많은 면허조건들이 언급되었지만 의미해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론과 관련되는 더욱 조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 조건들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최대두사와 비최대두사에 대한 면허조건을 구별할 수 있다. 비최대두사들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최대두사와·관련하여 X- 횡선이론에 의하여 면허받는다. 최대두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각 구 a 가 논항이나 논항의 흔적, 혹은 술어나 운용자로서 의부적으로 면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논항이라면 a 는 의미역을 부여받아야 하며, 술어라면 a 가 의미역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운용자라면, a 는 변항을 결속해야 한다(변항은 더 나아가 논항이며, 강결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LF 표시에 대한 면허조건은 음성적 분절음보다는 내부구조를 지닌 최대두사의 경우, LF 의 요소들이 더 복잡하다는 점을 제의하고는 PF 표시의 조건들과 유사하다.

이와같은 LF 에 대한 엄격한 요건들은 여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들어, John left town at noon 과 같은 문장에 있어서 , at noon 은 LF 상에서 어떤 요소의 술어가 되어야 하며(아마도 Rothstein(1983) 이 제안한 것처럼 INFL 의 요소일 수도 있다), 모든 허사적 요소들은 LF 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 다루겠지만, 후자의 결론은 이와 같은 허사의 삭제가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에 대한 그럴듯한 가정하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적 결과를 가진다.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의 표현에 부여된 구조 ∑= (D, S, P , L) 의 요소들 D, P, 그리고 L 에 관련된다. s 에 적용되는 독자적인 조건들이 있는가? 또는 S 의 속성은 S 가 D, P, 그리고 L 과 적절하게 연관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결정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두사원리가 S 와는 독립적으로 성립 된다고 가정해 왔으며 계속해서 S - 구조 표시에 적용되는 일련의 연쇄조건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 그러나, S- 구조의 이러한 속성들은 PF 및 LF 표시에 성립 하는 FI 의 독자적인 조건들로 축소될 수 있으며 , 그리고 ∑= (D, S, P, L) 구조의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주어진다면 D- 구조의 조건들로 축소될 수 있다.

3.4 UG 의 원리 및 매개변항 이론에 있어서의 설명

3.4.1 몇몇 표본적 경우

본장의 3.1 에서 우리는 생성문법 연구의 기저를 이루는 설명의 모형을 생각해보았다. 3. 2 에서는 언어란 정교한 규칙체계라는 가정을 기초로 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다루려는 최초의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3. 3 은 설명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규칙체계의 모형에 있어서의 심각한 난제들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은 3.3.3 에서 얼핏 살펴본 바와 같은 언어구조의 다른 면을 재시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하였던 두 가지 주요 개념상의 변화 중에서 두번째 것이며 첫번째는 생성문법의 기본틀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 관하여 계속해서 언급하겠지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UG 는 여러가지 하위체계 -X· 횡선이론, 결속이론, 격이론, 의미역이론, 한계이론 ((27) (vii)―(ix) 과 같은 경우들을 설명해주는 이동에 대한 국부조건(局部條件 : Iocality condition) 을 다루는)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은 어느 정도 제한된 매개변항적 변이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에도, 두사원리, FI( 완전해석), 그리고 면허원리와 같은 최우선원리 (最優先原理 : overriding principle) 가 있다. 앞서 언급된 영역(領域 : domain) 의 개념과 우리가 보게 될 이와 관련된 기술적 개념 인 성분-통어(成分_統御 : c-command) 와 지배와 같은 어떤 개념들은 이러한 하위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다양한 원리기능의 원리들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가능한 연결체(連結體 : string)의 구조一각 충위에서의 표시들一를 결정한다(주 5 를 보라). 의문문, 관계문, 수동문, 상승구문 등등과 같은 개별구문에 관한 규칙은 없다. 실제로 관습적인 의미에서 볼 때 통사론의 핵심영역에서는 전혀 규칙이 없다 . ⑭ 특히 구구조 규칙은 대체로 아마도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⑭ 초기 변형문법에서는 의문문이라던가 관계문 또는 수동문 등의 개별 구문에 대한 규칙설정을 하는데 꽤 많은 정열을 받쳤던 것에 비해. 원리 및 매개변항에 입각한 현대통사론에서는 "a 이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현격한 접근방법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런 체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기 위해 (92) 의 문장을 살펴보자.

(92) who was John pers uaded to visit

어린이들이 (92) 와 같은 문장에 의미해석과 사용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를 부여하기 위해 어떤 특수한 지식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의미하는) 언어능력이 이 목적에 기여하는 한, 최초상태 So 에서 통합된 것 이의에 어떤 특수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어들의 어휘적 특성들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visit는 NP 목적어로 전형적으로 실현되는 범주를 S- 선택(의미-선택)하는 타동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X- 황선이론에 의해, visit는 VP 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두사원리에 따라서 그 NP 목적어가 통사표시에서 나타나야 한다. 외현적 NP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어는 공범주가 되어야 한다. 영어에 대한 X- 횡선이론에 있어서 매개변항의 가치를 보면, 영어는 "머리어가 맨앞에 나오는" (head- first)언어라는 점이고, 목적어는 visit의 오른편에 있게 된다. 이 의에도, 면허를 부여받기 위하여 서술어 [visit e]는 주어를 가져야만 하는데, 이 주어와 술어가 하나의 절 (s) 을 형성한다. 주어가 의현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공범주가 되어야 한다.

이제 persuade 를 보면, 이는 목적어와 보어절을 취하는 동사로 목적어, 보어절의 순서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격인접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할 때, ( 92) 의 구조는 (93) 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범주들 및 범주의 명칭들은 많이 생략하기로 하겠다.

(93) who was 〔John [VP persuadede [e, to [VP visite) ) ) )

이러한 구조는 UG 의 원리에 의하여 단순히 어휘적 특성들과 머리어-보어 매개변항의 가치에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93) 의 구조가 적형식이 되기 위하여, 각 요소들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 wh- 구는 변항을 결속해야 하며, 각 논항은 의미역을 부여받아야 한다. UG 로서 결정된 이유로해서, ek 만 변항이 될 수 있다(다른 공범주들은 격-표시되는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서 의미역 배당에 있어서 가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who 는 ek 를 결속해야 한다. John 은, 이 자리에 비의연적(非外延的 : nondenoring)표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it is alleged that…" , advantage was taken of Bill ,"

등등), 아무런 의미역도 부여받지 않는 자리(비의미역 위치)인 수동문의 주어이다 .44 ) 따라서,John 은 연쇄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통해서 의미역을John 에게 전이해줄 수 있는 의미역-위치에 있는 어떤 요소를 결속해야 한다. 만일John 에 의해서 결속되지 않는다면, e,는 면허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John 은 e 를 결속해야 하며, e, 는 비록 격-표시된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격-표시된 요소John 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연쇄 속에 있기 때문에 persuade 에 의한 의미역­ 표시에 있어서 가시적이 된다.

이로써, 제한된 분포를 가진 공범주안 소위 말하는 PRO 라는 요소인 e, 만 남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것이다. PRO 는 특히 ( 93) 에서처럼 각표시되지 않은 주어자리에서 나타난다. 대명사와 같이, 이 요소는 PRO 가 Bill 에 의해 결속되는 (94) (i)(이때의 의미는 John 이 Bill 을 설득하여 그가 즉 Bill 이 떠나도록 했다는 뜻이된다)에서 처럼 결속되거나, 혹은 영어의 one 과 같은 “자의적 대명사”(窓意的代名詞 : arbitrary pronoun) 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 되어지는 경우일 때에는 (94) (ii)에서 처럼 결속되지 않고 자유스러울 수도 있다.

(94) (i) John persuaded Bill [PRO to leave]

(ii) it is time [PRO to leave]

항상 논항이 되는 요소 PRO 는 격-표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역­ 표시에 있어서 가시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연쇄 (PRO, e) 에서 의미역이 e 에게 부여되고 다시 그 연쇄의 머리어 PRO 에게 전이되는 ( 95) 에서처럼, PRO 가 결속하는 흔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95) it is time (PRO to be introduced e to the visitors ]

이것이 앞에서(p. 122) 언급된 의미역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이다. PRO 가 본유격(本有格 : inherent case) 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이제까지 형성되어 온 원리와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원리들이 수정 없이도 이 경우에까지 확대된다 .45)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93) 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94)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rsuade는 그 목적어가

PRO 를 통제(統制 : control)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 93 ) 에서 PRO (즉, e,) 는 persuade 의 목적어인 e, 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면 (93) 에서 i=j가 되고, e , 는John 에 의해서 결속되며, 그리고 ek 는 who 에 의해서 결속된다.

이 모든 관련성은 일반원리들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92) 를 대략 "어떤 사람 x 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John 에게 John이 x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for which person x, someone persuaded John that John should visit x) 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어에 대하여 특별히 알아야할 유일한 정보는 어휘항목에 대한 지석이다. 어휘습득에 있어서의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에 비추어 보건데, 이것은 Plato문제에 대한 예리한 형태로의 또다른 변이형이 되는 것처럼, 의심할 바 없이 어휘항목의 체계에는 매우 보편성 있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어휘항목에 대한 지식은 습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일반원리들로부터 연역해나가는 것이다.

이제 자극의 빈곤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1 장에서 소개된 예문 (2) -(7) 을 여기에서는 (I-2), …, (I-7) 로 해서 여기에 다시 살펴보자.

(I-2) I wonder who [the men expected to see them]

(I-3 ) [the men exp ec te d to see them ]

(I-4) John ate an apple

(I-5) John ate

(I-6)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Bill

(I-7)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예문 (I-2) 와 (I-3) 에서 제기된 문제는 괄호쳐진 구가 두 경우에 각각 다른 해석상의 범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I-2) 에서는 대명사가 선행사 the men 에 지시적 의존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I·3) 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I-4)~ (I-7) 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I - 5) 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자연스런 귀납적인 절차가 (I-7) 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I 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목적어가 어떤 임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john 으로 이해되는 반면, talk to 의 주어는 (I-6) 에서처럼 John 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사람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가? 이에 관련된 정보를 언어학습자들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대체로 혹은 전적으로 일반원

리들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UG 및 어휘항목과 다양한 원리기능의 매개변항과 관련된 영어의 특정한 정보가 주어질 때, 우리가 (I-2)-(I-7) 의 구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I-2) 와 (I-3) 을 살펴보자. 동사 expect는 명제를 S- 선택하며, 따라서 절S 를 C- 선택(범주-선택)한다. 절은 한정사 구문일 수도 있고 부정사구문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술어 "to [VP see them ]"을 가진 부정사구문이다. 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가 공범주이다. 따라서, (I-2) 와 (I-3)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2' ) I wonder [ who the men expected [s e1 to see them] ]

(I-3') the men expected [e, to see them]

이미 우리가 논의했던 일반적인 이유들로 해서, e, 은 who 에 의해서 결속되는 변항이어야 하며, e2 는 the men 에 의해 결속되는 PRO 이어야 한다.

따라서, (I-2) 와 (I-3) 에 나타난 대명사 them 의 해석은, 우리가 내포문의 주어자리에 공범주가아닌 의현적 범주가있다고생각하는 (96) 에 적용되는원리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96) the men expected [S the boys to see them ]

(96) 에서, them 은 the boys 에 의해 결속될 수 없지만 the men 에 의해서는 결속될 수 있다(또한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이는 대명사에 있어서 언제나 선택적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그 사람들은 그 소년들이 그 사람들(the men) 혹은 다른 석으로 확인된 어떤 실체를 보게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된다. 이 예문으로 설명된 결속이론의 특성은 대명사가 가장 가까운 주어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결속이론의 한 원리인 명시주어조건(明示主語條件 : specified subject condition : SSC) 의 경우- 이다.

이제 (2') 를 다시 보면, 우리는 그것이 the boys 대신에 e 를 가졌다는 점을 제의하고는 (96) 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SSC 에 의해서, (2') 에 나타난 대명사는 내포문의 주어인 e 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더 멀리 떨어진 주어 the men 에 의하여 결속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문장 (I-2) 는 어떤 사람(들)

x 에 있어, 그 사람들 x 가 그들(그 사람들 혹은 다른 식으로 확인된 실체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지 내가 궁금하게 생각한다 (I wonder for which person(s) x, the men expected that x would see them) 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3') 를 살펴보자. SSC 에 의해 그 대명사는 내포문의 주어 PRO 에 의해서 결속될 수 없다. 그러나 PRO 는 주절의 주어 the men 에 의해서 결속되고, 따라서 그 대명사는 이 멀리 떨어진 주어에 의해서 결속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PRO 에 의해서 결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결속은 동지표표시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정한다). 그러므로, (I-3) 에서의 대명사는 자유로워야 하며, the men 과 지시적 의존을 이룰 수 없다.

결속이론원리 SSC 는 (I-2) 와 (I-3) 같은 유형의 예문과는 별도로 생겨난다. 아마도 그것은 UG 의 원리이거나, 혹은 어떤 매개변항이 고정된 UG 의 원리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결과일 것이다. (2' )와 (3' )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SSC 와 UG 의 원리들을 알고 있다면, 영어의 화자 (speaker) 는 (I-2) 에서의 대명사는 괄호속에 있는 절의 주어에 의해 결속될 수 있지만 (I-3) 의 대명사는그요소에 의하여 결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SSC 원리에 의하면,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주어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each other 같은 조웅사는 이러한 영역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 )와 (3') 의 t hem 을 each other 로 대치시킨다면 그 문장들에 대한 판단은 뒤바뀌게 된다.

(97) (i) I wonder who the men expected 〔S e to see each other ) )

(ii) the men expected (e, to see each ocher]

이 경우에, (i)에서의 each other는 who 의 흔적인 e 을 선행사로 취하며 (ii)에서는 e,(=the men 에 의해 결속되는 PRO) 를 선행사로 취한다. 따라서, (i)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the men) 이 이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지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for which persons, the men expected each of these persons to see other persons) 라는 것이다. 그리고 (ii)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들(the men) 이 서로를 보게 되기를 기대했다 ( the men expeaed that they( the men) would see each other) 라는 것이다.

이 예문들은 동사의 목적어 자리나 내포문 부정사절의 주어자리에 wh- 이동의

흔적을 갖고 있다. 같은 논거가 시제문 동사의 주어자리에 흔적이 존재하는 것을 유발한다.

(98) who do you think [e lefe]

예를 들어, wh- 이동된 후의 S - 구조 표시 (99) (ii)를 가지는 문장 (99) (i)을 생각 해보자.

(99) (i) * which boy do they think likes each other

(ii) [which boy] , do they, think [e1 likes each other,]

조응사 each other,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 ” 가 [which boy ]의 흔적인 e, 이므로 SSC 때문에 they 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이 단수이기 때문에 흔적을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 만약 그 흔적이 없었다면, they 가 적절한 선행사가 되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법적인 문장이 될 것이다. 즉, “어떤 소년 x 에 대하여, 그들 각자는 x 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for which boy x, each of them thinks that x likes the others). 이와 대조적으로, (100) (ii)를 S-구조로 갖는 (100) (i)에서는 them 이 SSC 와 which boy 의 흔적 덕택으로 they 를 선행사로 가질 수 있다.

(100) (i) which boy do they think Likes them

(ii) (which boy] , do they think [e, Likes them)

다른 종류의 많은 증거들이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어떤 구조 에서는 주어만이 선행사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선행사는 (101) 에서 예시된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응사는 주어­-지향적"(主語-指向的 : subject - oriented ) 이다 46)

(101) (i) they told me that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ii) *I told them that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 iii) * they thought I said that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그렇지만 이제 (102) 를 살펴보자.

( 102) (i) they saw the men, who (we think ) [e believe that pictures of each other are on sale]

(ii ) they wonder who (we think ) [e believe that pictures of each other are on sale]

여기서 each other 는 역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를 선행사로 취해야 하는 구조 내에 있다. 의미가 명백해지듯이, 선행사는 두 경우 모두에 있어 we 나 they 가 아닌 wh- 이동에 의해 남은 흔적이다. 이 예문들은 wh- 이동의 흔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가 선행사가 된다는 일반원리에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예문 (I-7) 을 살펴보고, 왜 이 문장이 (I-5) 와 (I-4) 처럼 (I-6) 으로부터 “유추“하여 이해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92)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alk to 는 공범주 목적어를 갖고 이와 더불어 VP 를 이루며, 공범주 주어는 술어로 VP 를 갖는 절을 이룬다. 따라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시작한다.

(103) John is too stubborn [S e1 to [VP talk to e ]〕

john, e, 그리고 ek 는 각자 의미역-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각은 별개의 연쇄 내에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역기준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범주가 John 의 흔적이 될 수도 없으며 , e.가 e, 의 혼적이 될 수도 없다. e, 가격 -표시받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변항이 될 수 없고, PRO 가 되어야 한다.

이재 ek 에 대해 생각해 보면, PRO 의 분포에 대한 요건이 곧 언급할 이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그것이 올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ek 는 남아 있는 유일한 가능성인 변항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포질은 ek 를 결속하는 공운용자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 구조는 (104) 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O 는 공운용자이고 ek 는 그것이 결속하는 변항이다.

( I04 ) John, is too scubborn 〔 O1 [PRO, to talk to e1 ]

그렇지만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변항 e1 는 앞에서 정의된 대로 ( (55 ) 를 참조) 강결속되어야 한다. 비어 있는 그 운용자는 그 범위 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항은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구조상 적절한 위치에 있는 선행사와 관련지어져야 한다 . 일반적인 이유로 해서,John 만이 선행사로 가능하며 술어인 "too stubborn to talk to ek ” 의 주어로써 적절한 자리 에 있다 . 그러므로 el 는John 을 가치로 취한다. 그러면 i =k 가된다.

결속원리 (87) 에 따라서 변항은 그 연쇄의 머리어의 영역 내에서 논항-자유가 되어야 한다는점을 기억해두자. 이 조건은 (10 4) 로서 만족된다. 즉 , 변항은 John 에 의해서 논항-결 속되지만, 그러나 John 은 운용자 0 의 영역 내에 있지 않는데, 이때 운용자는 O 를 D- 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로부터 (104) 에서 차지한 위치로 이동시킨 결과로 형성된 연쇄의 머리어이다 .⑮

⑮이러한 접근법은 소위 "공 운용자 분석" (Empty Operator Analysis) 으로 불리워지며 wh- 구가 빠진 관계문과 (104) 와 같은 구운 및 “기생 공백 ”(Parasitic Gap)구문 같은 현상에서 향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석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PRO 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자 . 이 요소는 결속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명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PRO 가John 에 의해 결속되어 j=i라고 가정해보자 . 그러나 이것은 i =k 가 되어 결국 j=k 가 되고 만다. 그렇지만 이것은 (42 )(p .102) 와 유사하게 강교차원리를 위반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보다 일반적안 결속이론원리 (87) 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PRO 는John 에 의해서 결속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결속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RO 는 자유로워야 하며, (94) (ii)나 (95) 같은 문장에서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갖는다.

그래서 (I-7) 문장의 해석은 (105) 와 같다 .

( 105) John is so stubborn that no one will talk to him ( John)

대조적으로, (I-6) 은 다음의 해석을 갖는다 .

( 106) John is so stubborn that he (John) will not talk to Bill

(I-6) 과 (J-7) 은 (I-4) 와 (I-5) 에 적용되는 유추를 따르지 않는다.47) 처음부터 UG 의 원리들로 갖추어진 우리들의 정신에 있어서, (I-7 ) 을 해석하는 데는 오로지 단어 의미에 대한 지식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지금 대략 설명한 것과 같은 류의 계산과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48) 같은 원리들이 더욱 복잡한 예문인 1 장의 (9) , (IO) 의 해석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되는데, 여기서 (I-9) 와 (I-10) 으로 반복되어 있다.

(I-9) John is too clever to expect us to catch Bill

(I- 10) John is too clever to expect us to catch

방금 제시되었던 논거와 유사한 주장에 의하여, (I-10) 에서 catch 의 ”이해된” 목적어는 John 이며, exp ec t의 주어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I-10) 의 의미는 J ohn 이 너우 똑똑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John) 를 잡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 이다 ”(John is s o clever that no one wil l expect us to catch him John) )가 되지만, 반면에 (I·9) 의 의미는 John 이 매우 똑똑해서 그(J ohn) 는 우리가 Bill 을 잡으리라고 기 대 하지 않을 것 이 다” John is so clever that he John) will not expect us to catch Bill) 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어휘항목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문장의 구조와 해석은 일반원리들로부터 추론된다. 언급된 바와 같이, Plato 문제의 경험적인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이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UG 의 원리들에 의해서 비롯된 (I-7) 과 (I·10) 에 대한 분석은 많은 다른 증명가능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 (104) 에서 ek 가 실제로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이라면, 그것은 (27) 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절-최초자리로의 이동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구조들은, 정말로, 이동에 대한 이러한 일반 조건들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107) 과 (108) 의 표현들을 살펴보자.

( 107) (i ) John is coo stubborn to exp ec t any one to talk to (Bill)

(ii) John is too stu bborn to visit any on e who talked to (Bill)

(iii) John is too stu bborn to ask why Tom wondered who talked to (Bill)

(108) (i) who do you exp ect anyone to talk to e

(ii) *who did you visi t anyone who talked to e

(iii) *who did you ask why Tom wondered who talked to e

(107) 의 예문들은 Bill 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문법적이지만, 그러나 만일 Bill 이 생략되면 (i)만이 문법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교육이나 관련된 경험 없이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만일 Bill 이 없다면, 외현적 운용자가 있어서 같은 유형의 문법적 및 비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108) 과 유사한 운용자-변항의 구조가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직접 비롯된다. 따라서 (108) 을 설명하는 한계이론원리가 (107) 에 적용되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 . 생략된 Bill 을 가지고 있는 문장 (107) (ii)는 제 1 장의 예문 (14 ) 로서, 거기서 언급된 것처럼, Bill 이 있는 경우의 (107) (ii)로의 유추로도, 혹은 생략된 Bill을 가지고 있는 (107) (i)에 적용된 도치전략(倒 置戰略 : inversion strategy ) 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장에는 아무런 해석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 사실들은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것과 감이 UG 로서 결정된다.

운용자-공백(運用子-空白 : operaror- gap)표시와 그것이 연유되는 원리들에 대한 보다 발전된 증거가 다음과 감은 소위 '‘기생 공백 (寄生空白 : parastic gap ) 구문에서 찾을 수 있다.

( 109) which book did you file e, [ without reading e,)

여기에서, 운용자 which book 은 두 변항 e, 와 e, 모두를 결속하는 것 같으며 , 따라서 그 의미는 "어떤 책 x 에 있어서, 당신은 x 를 읽지도 않고서 x 를 철했다”(for which book x, you filed x without reading x )라는 것이 된다. ( 109) 와 ( 110) 을 비교해 봉으로써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생적 공백을 면허하는 것은 다른 공범주가 아니라 바로 변항만이 할 수 있는데, 다른 공범주의 경우 e는 변항이 아니며, 따라서 그 문장은 누군가가 그 책을 읽지도 않고 그것을 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는다 .

( 110) * the book can be filed e [whithout reading e,]

우리는 이제 (104) 와 같은 구문이 기생 공백을 면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111 ) John is too charming to talk to e, [without liking e,] 따라서 (111) 은 (110) 이 아닌 (109) 와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John 이 흔적 e’를 결속할 수는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구조는 (110) 과 같게 되어 기생적 공백은 면허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e, 는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109) 에서처럼 기생적 공백을 면허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포절이 운용자-변항 구문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얻었다.

내포절에서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분포에 대한 것도 역시 e, 가 공운용자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설명될 수 있는데, 아 정에 대해서는 ( 112) 의 목적구문 ( 目的構文 : purposive construction ) 과 같은 류의 다른 구문들을 살펴봄으로써 더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예문 (i)은 (113) 과 유사하다.

( 112) (i ) it is time (for us to give a present to Bill ]

( ii) it is time [- to give a pres ent to Bill ]

(iii) I bought a book (for us to give-to Bill )

(iv) I met someone (for us to give a book to -]

(v) • I bought a book [- to give — to Bill ]

(vi) I met someone [-to give a book to-]

(vii) •I bought someone a present (for you to give-to - ]

(vii i) •I bought someone a present (-to giv e-to -]

(113) John is too angry (for us ro give presents to his friends]

(112) (i)과 (113) 에서 내포질은 빠진 요소가 없는 완전한 문장으로 나타난다.

(112) 의 (ii)-(i v) 의 예문들은 주절의 문맥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더불어 이 절 내부에 있는 세 개의 NP 중에서 어느 하나는 빠져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추에 의하여") 이들 중 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세 개 모두가 빠질 수도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v)-(v i)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확약될 수 있지만 (vii )- (viii ) 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정해 왔던 원리들로써 예측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주어는 언제나 빠질 수 있고(고로 =PRO ) ,정확하게 다른 하나의 구가 a- 이동 규칙의 적용으로 빠질 수 있으며, Q-이동의 경우 하나의(하나 이상은 안됨) 운용자가 절의 맨 앞 위치에 놓일 수가 있도록 한다. 주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의 방법들이 실현될 수 있지만, (112) 의 내포질은 "too stubborn S" 구조의 내포질 보문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비록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는 UG 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을 통하여 위에서 개요된 분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본질적인 경험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I-7), ( I-10 ) 과 ( 107) 의 해석-­(I-2), (I-3)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던 다른 예문들의 그것처럼-은 어휘항목에 대한 지식만 주어진다면 UG 의 원리로써 완전히 결정될 수 있다. 언어능력의 최초상태 So 가 UG 의 여러가지 하위체계들의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은 여기서 제시된 류의 계산을 할 수 있고, 어휘항목들과 그 들 의 특성이 일단 주어지면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사실들을 추론해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들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교육이나 관련증거 없이도 이러한 사 실들을 알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계산과정에 필요한 정신적 표시들과 원리들의 존재에 대한 사소하지 않는 종류의 증거를 갖고있고, 또한 이론적 서술들의 진실성과 그들이 다루는 실체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 어떠한 의미에서전 간에 UG 의 원리들에 대한 진실성과 매개변항이 고정된 언어 특유의 실현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가지게되는 셈이다.49)

여기 (114) 로 되풀이되는 표시 (10 4 ) 와 적형석 구조 (115) (iii)의 기저를 이루는 D- 구조 (115) (ii)에서 도출된 (115) (i)을 비교해 보자.

( 114 ) * John , is too stubborn (Ok [PRO, to talk to ek) )

(115) (i) *John is illegal [e' [PRO to talk to e]]

(ii) e is illegal [PRO to talk to John ]

(iii) it is illegal to talk to John

a- 이동을 두 번 적용시켜서 (ii)에서부터 (i)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14) 를 형성할 때처럼John 을 내포절 앞쪽으로 옮기고 흔적 e 를 남긴다. 그 다음. John 을

이 "운용자위치"로부터 (115) (ii)에서의 짜리로 옮김으로써 흔적 e ’ 를 남긴다. 이제 e 는 운용자 e’에 의해 절속되는 변항이다. (114) 에서 k= i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더욱이, e’ 는 (114) 의 O 와 같다. 그러므로 (114) 와 (115 ) 는 모두 다음과 같은 S- 구조를 갖는다.

( I16) John , is AP [e' [ PRO to tallk to e]]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 는 적형식이지만 (115) (i)은 그렇지 못하다.

(115) (i)을 만들어내는 "부적절한 이동"을 의미역기준으로는 막을수 없는데, 그 이유는 두 번의 이동에서 John이 비의미역-위치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r-표현은 그 연쇄의 머리어의 영역 내에서 논항-자유이어야 한다는 결속조건 (87) 로 이 문장을 막을 수 있다. (115) (i)에서 , John 은 연쇄(John, e', e) 의 머리어이며, 변항 e 는John 에 의해 논항-결속되어, 그 연쇄의 머리어(즉, John) 의 영역 내에서 논항-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14) 와 (115) (i)의 차이는 연쇄구조와 관계가 있는데, 이때 연쇄는 이전에 언급된 것처럼 D- 구조로부터의 ”이동의 역사”에 대한 S- 구조상의 반영이다. (114) 에는 두 개의 연쇄 (John) 과 (0, e) 가 있는 반면, (115) (i)에는 오직 하나의 연쇄(John, e', e ) 가 있다. (115) (i)과 유사한 일련의 예문들이 (56) 을 (87) 로 수정하도록 한다.

(114 ) 는 a- 이동을 두 번 적용하여 (115) (i)과 같은 식으로는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역-위치에 있으므로 이 자리로의 이동은 의미역기준을 위배하며 두 개의 의미역-위치를 가지는 연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이동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a- 이동을 D- 구조에서 S- 구조로 전환시키는 한 작용으로 간주해야함을 요구한다. 0· 이동을 사실상 S· 구조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D- 구조는 S- 구조로부터 "추출된" 것으로 보는 하나의 가능한 또 다른 해석은 그 현상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분석을 요구한다. 50)

3.4.2 공범주에 관한 상세한 고찰

이러한 논의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범주가 이동규칙에 대한 흔적이론, 투사원리, 그리고 다양한 면허원리들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

정신적 표시(精神的表示 : mental representation) 에 나타난다는 가정이다. 앞에 나온 (I-2) 와 (I-3) 같은 예문들이 이러한 가정등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이 문장들의 해석을 (96) 과 같은 표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필요해진 원리들의 결과로써 설명할 수 있다. (I-4)-(I-7) 과 논의된 다론 예문들은 더욱 복잡하고, 그래서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근거로 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만일, 이동이 공범주( 흔적)를 남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말 것 이다. 따라서 이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가설은 하나의 경험적인 것이 되며, 위에서 제시된 류의 증거들로 뒷받침된다. 논의된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간언어의 한 특성인 듯하지만, 결코 임의적 언어의 필요한 특성은 아니다. UG 의 어떤 이론들-예를 들어 초기 변형문법 이론이나 구구조 문법의 다양함을 축소 하거나 없애버리려 하기보다는 복잡하게 하고 확대하는 몇몇 이론들 ⑯ -은 그런 구조들에 흔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한다.51) 위에서 언급된 류의 증거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⑯주 51 에는Johnson-Laird 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가장 좋은 예로는 GPSG(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er : 일반화 구구조문법 ) 같은 문법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논의된 UG 원리들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공범주에 대한 비교할 만한 증거가 있다. 우리가 PRO 라고 부르며, (117) ( i )과 (117) (ii)에 서는 자유 변항으로 그리고 (117) (iii)과 (117) (iv) 에서는 결속된 대명사로 나타나는 공범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117) (i) it is illegal [PRO to vote twice ]

(ii) John is too stubborn [ PRO to talk to]

(iii) John decided [PRO to vote twice ]

( iv) John is too stubborn [ PRO to talk to Bill ]

(i)과 (iii)의 예문에서, D- 구조, S- 구조 및 LF 표시들은 동일하며((iii)에서는, 적어도 LF 상에서 지시적 의존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PF 표시는 공범주가 빠져 있는 것을 제의하고는 같다. "통사"표시가 (117) 에서와 같다거나 혹은 PF 층위에서 그런 것처럼 PRO 가 여기에서도 빠져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은가?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는 경험적인 것으로 어떤 정신적 표시들의 형태와 특성에 관련된 것이다. (117) 을 뒷받침해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있다, 우리는 (ii)와 (iv) 의 경우에서 그런 증거를 살펴보았다. 이제 보다 간단한 (i)과 (iii)의 경우에만 관심을 기울이자.

술어는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경우에 PRO 의 존재가 따르게 되는 면허원리는 그것이 (118) 과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의미상의 공요소들의 분포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 .52)

( ll8) (i) it [is raining ]

(ii) I expect there [ to be rain tomorrow]

(iii) its 〔having rained] surprised me

(iv) it [seems that there will be rain tomorrow]

만일 위의 구문에서 괄호쳐진 구들이 어떤 보편적인 이유로 해서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왜 의미상의 공요소인 it와 there 가 나타나야 하는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53) 그런 가정은 스페인어나 이태리어와 같은 영주어언어에서 나온 증거에 의해서 더욱 뒷받침되는데, 사실 이러한 언어들에 있어서 PF 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지만, 다른 층위에서는 이 논의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이유들로 해서 논항이든, 허사이든, 또 공범주이든 주어를 필요로 한다 .54)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투사원리에 따라서 머리어의 보어가 각통사적 층위 (D- 구조, S- 구조, LF) 에서 표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기 때문에, 목적어는 특히 표시되어야 하지만 주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Edwin Williams 가 소위 말하는 “내부" 논항과 ”의부"논항, 특히 목적어와 주어를 구별지운다. 투사원리에 따라서, 전자는 통사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후자는 비록 술어의 주어(논항이나 허사) 로서 요구되지만 실현되지는 않는다. 두 가지의 원리―투사원리와 절은 주어를 가진다는 요건-가 소위 말하는 Chomsky (1981) 에서의 확대두사원리(橫大江原理 :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EPP) 를 이룬다. Rothstein(1983) 은 실제로 EPP 의 두 조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됨을 시사한다. 만일 어휘적 머리어가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역을 채울 적절한 논항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비침윤”(非沒潤 : unsaturated) “어휘기능(語棄機能 : lexical function) 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는 최대투사(유사지시직인 것과는 별도로 : NP, clause) 가 자신을 술어화 하는 주어가 결여되는 경우, 우리는 이를 비침윤 "통사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EPP 는 모든 기능이 침윤되어야 한다는 일반원리를 표현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55)

외부논항은 (119) 에서처럼, 절에서 VP 의 주어로 필요하지만, 이와 상응하게, 주어를 가진 (120) (i)과, 주어가 없는 (120) (ii)와 같은 명사화( 名詞化 : nominalizarion) 에서는 주어로 필요되지 않는다.

( 119) they destroyed the town

( 120) (i ) their destruction of the town

(ii ) the destruction of the town

그 이유는 절은 VP 술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명사화 어구는 술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NP 의 구조는 〔 Det N' 〕이다. N' 는 머리어 N의 최대두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원리 (x. 횡선이론과는 별도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특히 술어로써 면허받을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의 논의가 옳다면, 목적어는 허사가 될 수 없는 반면에 주어는 허사가 될 수 있다.56)

결속이론(혹은 격이론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했다)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로 해서, PRO 라는 요소는 주어 자리, 그것도 사실상 부정사절이나 동명사절의 주어 자리에 한정된다. 이때 그 존재는 앞에서 가정된 술어에 대한 면하원리에 의해서 요구되어진다. PRO 의 어떤 특성이 영어에서의 one, 더 좁게는 독어의 man 이나 불어의 on 과 같은 자의적 지시를 갖는 대명사와 공유한다는 점을 유의하라. 따라서,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자료가 있는데, one 이 그에 합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121) (i) one shouldn't do such things

(ii) one's friends shouldn't do such things

(iii ) we would scarcely believe (one to be capable of such actions)

(iv) we would scarcely believe 〔one capable of such actions]

(v) * one was here yesterday

( vi) * they ought to meet one

이러한 예문등에서 나타나는 서법적(敍法的 : modal) 해석의 특성은 자의적 PRO 에게도 해당되며, 그리고 PRO 처럼 one 은 (vi)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록 후자의 제한이 PRO 보다는 one 에 있어서 훨씬 더 약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자리 ((i)에서처럼 절의 주어나 (ii)에서처럼 명사구의 주어)에 국한된다 . 57) 이러한 특성들은 성명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PRO 의 특성들을 지배와 격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서는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만 하고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PRO 의 분포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발전된 생각 내부에 있다는 가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궁금히 여기는 것은 주어자리에 PRO 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 또는 PF 표시처럼 S- 구조, D- 구조, LF 표시들이 이 자리에는 아무 요소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주어가 어떤 절구조에서 의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주지하라. 즉, (i) 통사적 공범주로 실현될 수 있다. (ii) VP 술어의 머리어인 V 의 구성요소로 실현될 수 있는데, 이때 머리어가 이것에게 의미역을 부여한다. (iii) 통사적 및 어휘적 표시 모두에서 빠질 수 있다. 사실 세 가지의 조건들은 모두 실현되며 그들은 뚜럿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 58)

세 개의 가능한 경우들이 (122) 에 예시되어 있다. (ii)에서 e 는 the boat의 흔적이다.

(12 2) (i) I decided [PRO to sink the boat]

( ii) the boat was sunk e

( iii) the boat sank

(122) 가 S - 구조인 동시에 LF 라고 하자.

여러 특성들로서 이러한 경우들이 구별지워진다. 먼저, sink 의 생략된 행위자를 ”의현적 by -구로" 나타내보이는 가능성을 살펴보자. 이것은 (i)에서는 불가능하고 (ii)에서는 가능하며, 그리고 (iii)에서는 불가능하다.

( 123 ) (i ) * I decided ( to sink the boat by John)

(ii) the boat was sunk by John

(iii) * the boat sank by John

(i)과 (iii)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i)에서의 의미는 “나는 John 이 배를 가라앉히기를 원했다 (I wanted John to sink the boat)와 유사하게, “나는John 이 배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결정했다 ”(I decided that John should sink the boat)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ii)에서처럼 통사적이 아니라 어휘적으로 존재하는 주어만이 의현적으로 by- 구에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i)과 (iii)은 (ii)와 구별된다. (i)과 (ii)의 구조는 "voluntarily" 와 같은 "행위자-지향적"(行爲者寸旨向的 : agent -oriented) 인 부사를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iii)과 구별지어진다.

(124) (i) I decided [PRO to leave voluntarily ]

(ii) the boat was sunk voluntarily

( iii) * the boat sank voluntarily

이런 부사는 행위자를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는 (i)에서처럼 통사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ii)에서처럼 어휘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i)에서, voluntarily 는 "I decided[PRO to leave] voluntarily”에서처럼 결속자 I 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PRO 와 연결된다. 후자의 문장에서, 자발적인 것이 나의 결정 (my decision) 임에 반하여 (i)의 문장에서 자발적 인 것은 나의 떠남 (my leaving)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며 그리고 서로 구별된다. 특히 PRO 의 통사적 존재와 "생략논항’’의 어휘적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

더 많은 다양한 특성들로서 이러한 상황들이 구분된다. 형식적으로 빠진 주어라고 여겨지는 주어의 통제(결속)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자.

(125) (i) they expected [PRO to give damaging testimony ]

(ii) *they expected [damaging testimony to be given]

( iii) * they expected [the boat to sink ]

(ii)와 (iii)의 비문표시는 (i)에서 유추한 해석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절의 주어는 내포정의 ”이해된 ”(understood) 주어를 통제하게 되는데, (ii)-(iii)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i)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된다. 59) 따라서, 통사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만이 선행사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다.

이해된 주어에 의한 통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 126) (i) it is time [PRO to sink the boat [PRO to collect the insurance〕 )

(ii) the boat was sunk [PRO co collect the insurance

(iii) * the boat sank [PRO to collect the insurance]

통사적 혹은 어휘적 충위에 나타나는 요소가 통제자 (controller)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iii)의 문장에서는the boat가 collect의 주어가되어버리는아무런 의미없는 해석만이 주어진다.

이해된 주어에 의한 조응사의 결속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 127) (i) they decided (that it was about time) [PRO to hit each other]

(ii) •damaging testimony is s ometi m es given about each ocher

(iii ) • the boats sank for each ocher

( iv) damaging testimony is sometimes given about oneself

예문 (ii)와 (iii)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해로운 증언을 했다 ”(some people give damaging testimony about each other) 와“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배를 빠뜨렸다” (some people sank the boats for each other)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응사는 통사적이나 어휘적 선행사를 필요로 하며, 상호사는 수동태의 어휘적으로 형성된 주어보다는 더욱 특정한 선행사를 필요로 한다.

(127) (i)에서 그 문장이 각자는 다른 사람을 때릴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each decided tha t it was about time to hit each other) 가 아니라 “그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때 릴 시간이 라고 결정했다” (they decided that it was about time for each to hit the other) 의 의미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응사는 해석을 위해서 they 가 아닌 PRO 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따라서, .they는 they all 로 대치될 수 있다. 즉, “그들 모두는 서로를 때릴 시간이라고(지난주에) 결정했다”(they all decided

(last week) that it was abour time [PRO to hit each other ) 가 된다. 마찬가지로 (128) 에서도, each 는 주절의 주어they 가 아닌 PRO 와 관련되어 있다.

(128) they decided [PRO to read a book each]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 각자가 책 한 권을 읽기로 결장했다라가보다는 그들은 그들 각자가 책 한 권을 읽어야 한다고 절정했다가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주어 PRO 가 자기를 결속해주는 선행사와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준다.

부가어들은 예를 들어 together· 혹은 without reading them (S- 구조에서 : without [ PRO reading them)과 같은 명시적 논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PRO 에 대하여 술어화될 수 있지만 어휘적으로 표시된 이해된 주어에 대해서는 술어화될 수 없다.

( 129) (i) (a) it is impossible [PRO to visit together ]

(b) it is i mpossible [PRO to be visited together]

(c) it is i mpossible [PR O to file the articles 〔without reading them ] ]

(ii) (a) 'it is impossible [for me to be visited together]

(b) •it is impossible (for the articles to be filed [without reading them ] ]

( iii) ( a) * the boat sank together

(b) • the boat sank 〔without seeing it)

명시적인 형식주어 PRO 가 술어화의 주어역할을 하기 때문에, (i)의 예문들은 적형 구조들이다. (i) (b) 의 경우에서, 부가어는 visit의 이해된 주어가 아니라 명시적인 형식주어 PRO 에 대하여 술어화된다. 예문 (ii) (a) visit 의 이해된 주어가 어휘적으로만 표시되어 부가어의 주어역할을 할 수 없가 때문에 배제된다, 그리고 me 는 부가어 together 의 주어가 될 수 없다. (iii)의 예문들이 불가능한 이유는 술어화에 대한 주어가 없기 때문이다 .60)

다음, 형용사적 술어의 주어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 l30) (i) they expected [PRO ro leave the: room angry ]

( ii) • the room was left angry

(iii ) • tht boat sank angry

형용사구 angry 는 they 가 아니라 PRO 에 대해서 술어화되며 통사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만이 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61 )

Montalbetti (1984) 는 PRO 의 존재에 대한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시한다. 스페인어와 이태리어 같은 영주어언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PRO 와 그리고 어휘적 대명사의 영대응자이며 특정지시를 가진 시제문의 주어로써 혹은 허사로써 나타나는 "순수 대명사류"(純粹代名詞類 : pure pronominal) 인 PRO 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131) (i), (131) (ii)의 스페인어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영대명사류 pro 와 어휘적 대응자 사이에는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132) 는 두 문장의 영어해석이다.

( 131) (i ) muchos esrudiantes piensan que ellos son intelligentes

(ii) muchos esrudiantes piensan que pro son intelligentes

( 132) many students think that they are intelligent

영어 문장 (132) 는 (133) 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they 는 결속된 변항으로 해석되며, 이때 이 문장이 함의하는 것은 만일 john 이 거론되고 있는 많은 학생 중의 하나라면, John 은 그 (John) 가 지적(紅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는 (l32) 의 해석으로 they 가 사람들의 어떤 집합 S( 아마도 학생들의 집합)를 지시하며 따라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John 이 많은 학생들 중의 하나라면, John 은 그 집합 S 의 구성원들이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 133 ) for many srudcnrs x, x thinks that x is intelligent

그러나 스페인어 대응문장 (131) (i)은 (133) 과 같은 결속된 변항의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의적(重意的 : ambiguous) 이지 않다.(62)

그렇지만, (134) (ii)로 해석되는 (134) (i)에서처럼, 결속된 대명사류가 양화사 표현과 외현적 대명사 사이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제한은 완화된다.

( 134) (i) muchos estudiantes dijeron que pro piensan que ellos son inteligentes

(ii) for many students x , x said that x thinks that x is intelligent

여기서 양화사 표현은 pro가 사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의현적 대명사를 국부적으로 결속하지 않음으로써 ellos 는 (133) 에서처럼 결속된 변항으로 취급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135) 에서처럼 PRO 가 사이에 끼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135) (i) muchos estudiantes quieren [PRO creer [que ellos son inteligentes ))

(ii) many students want [PRO to believe 〔that they are inteligent]]

(135) (i) 문장은 영어의 대응문장이 그렇듯이 (136) 을 의미할 수 있다.

( 136) for many students x, x wants to believe that x is intelligent

이러한 사실은 그런 구조에서 PRO 의 존재에 관한 매우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준다. 왜냐하면 만일 PRO 가 없다면 (135) (i)은 (134) (i)이라기보다는 (131) (i)과 비슷하게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검토해본 증거가 시사하는 바는 수동태 구문이 보통 주어의 의미­-역이 부여되는 실현되지 않은 내재적 주어자리를 갖는다는 것이며, 이때의 의미­역은 관련된 by 구에 "전이"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의미-역 전이는 (123) (i) 에서처럼 PRO 가 주어일 때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의미-역이 없는 연쇄, 즉 (PRO) 를 갖게 된다. 그러면 명사화구문처럼 도출된 다른 문장에서도 역시 그러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증거물 갖고 보면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 137) (i) the destruction of the city by the barbarians

(ii) the destruction of the city [PRO to prove a point]

이러한 예문들이 시사하는 것은, 암시적인 주어는 존재하지만, 수동문의 경우와는 달리, PRO 같은 요소처럼 그것이 명사류의 자리가 아닌 DET 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Roeper(1984) 는 이런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는 (138) (ii)에서 도출된 (138) (i)에서처럼 주어자리가 NP- 이동으로 채워지는 경우 통제기능이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래 예문에서 e 는 the city’ 의 이동으로 남겨진 흔적이며, (138) (ii)는 격을 배당하기 위하여 of-삽입을 해서 직접 표층구조가 될 수도 있다.

( 138) (i) * the city's destruction e [PRO to collect the insurance]

(ii) the destruction (of) the city [PRO to collect the insurance]

(ii)에서, PRO 는 destruction 의 이해되어진 행위자에 의해 통제되지만, (i)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명사화된 형태는 주어가 어휘요소로 ("their desrurcrion of the ciry ……") 혹은 지정사 자리에 PRO 와 같은 요소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어에게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어휘구조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이러한 결론과 관련된 많은 문제정들이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Romance 언어에 있어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구문을 살펴보면, 더 많은 특성들을 밝혀낼 수 있다. 이처럼 더욱 복잡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것처럼 (122) 의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며 그들은 특성상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한 것 같다. 이런 특성들은 부분적으로는 일반적인 근거하에서 예측가능하지만, 또 한편 왜 그것들이 여러가지 유형의 요소들 사이에 분포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논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공범주는 이미 논의된 UG 의 원리에 의하여 예측되는 장소에 나타나며, 그리고 그것들이 매우 분명하고도 변별적인 특성들을 갖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상당히 경험적인 증거가 있다. 1 장의 (1)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제거하는 언어에 대한 순수한 설명적 이론은 이런 사실들을 다루어야 한다. 비록 이미 제안된 특정원리들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상당한 설명적 능력을 갖춘 아주 순수한 경험적인 가설들인 것은 분명하며, I- 언어의 본질과, 그것이 발생되는 선천적 구조 및 언어의 사용과 이해에 관계되는 정신적 표시들과 그것들에 필요한 계 산작용과, 그것들에 적용되는 원리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139) 로 다시 반복된 (117) 의 (i)과 (iii)의 경우처럼 또는 (140) 의 경우와 같이 PRO 가 자유로울 수도 있고 혹은 결속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PRO 는

대명사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아왔다. 63)

(139) (i) it is illegal [PRO to vote twice]

( ii) John decided [ PRO to vote twice]

(140) (i) it was decided [ PRO to vote twice]

(ii) the decision [ PRO vote twice]

(iii) Joh n's decision [ PRO to vote twice]

PRO 가 언제 결속될 수 있는지 또는 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자유로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UG 의 또 다른 단위원리인 통제이론(統制理論 : control theory)에 해당된다.64) 여기서 우리는 이 이론이 다루어야 하는 몇몇 경우들의 검토에 관심을 국한시킬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들의 위상과 판단이 가끔 분명치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하나의 중요한 경우가 (140) 과 (139) (ii)에 예시되어 있다. 여기서 PRO 는 머리어 decide 와 decision 의 보문인 평서문절 C 의 주어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141) 의 형태인데, 이 경우에 a 의 NP 목적어가 빠져있다.

(141) [a' a(NP) [C PRO to VP] ]

이 구조에서, 만약 머리어 a 에 적절히 관련되는 잠재적 결속자가 있다면, PRO 는 이 결속자에 의해서 결속되어야 한다. "적절히 관련된"이라는 개념은 (139) (ii), (140) (iii) 그리고 (142) 에서 예시된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포함한다.

( 142) (i) John persuaded Bill [PRO ro vote twice ]

(ii) the studen ts asked the teacher [PRO to leave the room]

예문 (139) (ii)와 (140) (iii)은 주어통제를 나타내며, (142) (i)은 목적어통제 (Bill 이 PRO 를 통제한다)의 경우이다. 예문 (142) (ii)는 중의적이다. 사실," to leave" 를 "to be allowed to leave'’ 로 대치시키면 주어통제가 훨씬 선호된다. 분명히, 어휘적 요인과 아마도 다른 요인들이 통제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우에 PRO 는 조응사 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 자기의 통제자에 대한 PRO 의 구조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선행사-조응사 짝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같고, 그 해석은 재귀대명사의 그것과 같다(사실, 초기의 연구에서 PRO 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재귀사의 변이형으로 간주되었다).65) PRO 는 또한 결속되 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전형적으로) 독자적인 특정지시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조응사와 같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에서 PRO 는 분열 선행사를 취할 수 있는 대명사와는 대조적으로, 재귀사처럼 분열 선행사를 취할 수 없다.

( 143) (i) • Bill wanted [Tom to decide [PRO to swim across the pond together]]

(ii) • Bill wanted [Tom to feed them selves]

(iii) Bill wanted [Tom to decide [that they would swim across the pond together]]

그러나 동일한 구조적 형상 (141) 에서는, PRO 가 (141) 의 머리어 a 에 적절히 관련된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139) (i), (140) (i), 그리고 (140) (ii)에서처럼 결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PRO 는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139) (i) 또는 (140) (i)과 (140) (ii)처럼 자의적 해석을 가짐으로써 자유롭거나 또는 (144 ) (i)- (144) (iii)에서 처럼 보다 떨어져 있는 선행사에 의해서 결속된 다.

( 144 ) (i ) John announced the decision [PRO to feed him self]

(ii) John thinks it is illegal [PRO to feed him self]

(iii) John thought Mary said that the decision (PRO to feed himself) was foolish

(iv) *John's friends think it is illegal [PRO to feed him self]

(v) John's friends think it is illegal [ for him to feed him self]

(iv) 가 예시하는 것처럼, PRO 가 대명사와는 달리 자기의 선행사(만약 있다면)의 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응사와 같다. 따라서, (v) 에서 he는 선행사로서 John 을 취할 수 있다. 예문 (i)과 (ii)는 사실 조응사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 66) PRO 는 국부적으로 결속되지 않을 때 분열 선행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응사라기보다는 대명사와 같다.

( 145) (i) Bill wanted [ Tom to approve the decision [PRO to swim across the pond together]]

(ii) Bill wanted [ Tom to agree that it was time (PRO to swi m across the pon d together) )

(iii) Bill 's mother wanted [Tom to agree that it was time [PRO to swim across the pond together]]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각각의 선행사는 조응사의 경우에서처럼 성분-통어⑰해야하며, 그러므로 (iii)에서 분열 선행사는 (Bill, Tom) 이 될 수 없다(Joseph Aoun 이 언급한 것처럼).

⑰"c-command” 의 c 는 "constituent"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분-통어”라는 말로 흔히 통용된다. 위에서 본 여러 용어에서처럼 "C- 통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겠으나 「성분동어」로 계속 쓰기로 한다. Reinhart 의 「성분-통어」 개념을 영어로 소개한다. X c-commands Y iff the fast branching node dominating X dominates Y, and X docs not dominate Y, nor Y, X. 또한 3. 5. 2 . 2 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할 것 .

우리는 조응사가 만일 국부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다시 쓰여진 (101) 에서 예시된 것처럼 주어 - 지향적-즉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에 의해서 결속된다―이라는 사실을 보아 왔다.

(146) (i) they told me that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ii) •I told them that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iii) •they thought I said that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PRO 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 147) (i) they told me that the decision [PRO to feed themselves] was foolish

(ii) they told me that the decision [PRO to feed my self) was foolish

(iii) they thought I said that the decision [PRO to feed each other) was foolish

(iv) they told Bill that everyone said that [PRO to feed himself) would be foolish

예문 (14 7) (ii)와 (147) (i v) 는 PRO 가 국부적으로 결속되지 않을 때, 결속된 PRO 의 대명사와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조응사와는 달리 주어-지향적일 필요가 없으며, 분열주어선행사(分裂主語先行詞 : split subject antecedents) 들을 가질 수 있다 ((145) 를 보라 ). 67) (147) (iii), (144) (iii)과 (146) (ii)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즉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가 통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 예문들은 PRO 가 어떤 점에서는 조웅사와 같고 또 다른 점에서는 대명사와 같다는 점을 예시해 준다. 또한 PRO 는 머리어 a 의 평서문 보어인 절 C 의 주어일 때 즉, 여기서 (148) 로 반복된 (141) 의 구문에서 전체범위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제시해준다.

( 148) [a' a NP[C PRO to VP] ]

이런 구문에서 만약 a 가 주어나 목적어로 잠재적인 결속자를 갖고 있다면 PRO 는 결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런 잠재적 결속자가 없다면 PRO 는 자의적 해석을 갖고 결속되지 않거나다른조건의 영향하에서 멀리 떨어져서 결속될 수도 있다.

만약 PRO 를 주어로 가진 절 C 가 머리어 a 의 의문형 보어라면 상황은 약간 다르다.

(149) (i) they asked me [how PRO to rig the boar]

(ii) they asked me [how PRO to feed β )

(iii) I thoug ht they wondered (how PRO to feed β]

(iv) John's mother asked me [how PRO to feed β)

(i)에서 PRO 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결속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ii)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β 는oneself , themselves가 될 수 있고 ask 대 신 told 를 넣으면 oneself, myself가 될 수 있다. 그러나 (iii)에서 O 는 themselve , oneself밖에 될 수 없고, 비록 의미상으로는 부적당하지 않더라도 myself (이 경우, I thought they wondered how I should feed myself)는 될 수 없다. (iv) 의 경우에서, β는 herself 나 oneself는

될 수 있어도 himself 세는 될 수 없는데 이는 β 가 조응사외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의문형 보어는 통제특성에 있어, 평서문 보어보다는 다소 자유로우나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대명사의 일부 특성과 조응사의 일부 특성을 보여준다.

목적절(目的節 : purposives) 과 같은 부가절(附加節 : adjunct clause)((112) 를 보라)은 국부적 결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서문 보어와 유사하다. 따라서, (150) 에서 해석이 부자연스럽더라도 β는 myself 가 되어야지 themselves , oneself가 되어서는 안된다(내가 그들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선물을 샀다거나 혹은 누구 자신을 즐잡게 해주기 위해 누구 (one) 의 선물을 샀다고 가정하면 더욱 말뜻이 분명해진다).

( 150) they thought I bought the presents [PR0 to amuse β]

여기에서, PRO 는 "for NP" 로 대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해석도 가능하다 ((112) 를 보라). 우리는 또한 (151) 의 부가구에서, PRO 는 β의 선택(각각, Bill 혹은 흔적으로)에 따라 결속될 수도 혹은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아 왔다.

( 151 ) John is too stubborn [PRO to talk to β]

만약 β가 him 이고 또한 자유롭다면 PRO 는 반드시 jo hn 에 의해 결속되어야 하고 만약 β가John 에 의해 결속된다면, PRO 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him 은 PRO 에 의해 결속될 것이고 “John talked to him” 에서 him 이 John 에 의해 결속되는 경우처럼 결속이론을 위반하게 된다).

다음의 문장들을 생각해보자.

(152) (i) we told them that John is too stubborn[PR0 to bother β about]

(ii) I thought you said that John is too stubborn (PRO to bother β about)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이유 때문에 PRO 는John 에 의해서 결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i)에서 p는 ourselves, themselves, oneself중 어느 것도 될 수 있으며, (ii)에서 β는 ourselves yourself, oneself가 될 수 있다. 즉, PRO 는 자유롭거 나 혹은 we,

them.I you 에 의해 결속될 수도 있고, 분열선행사를 가잘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PRO 가 껄속될 때 해석상에 있어서 조응사와 같고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일 껄속자가 있다면 그 결속자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조응사와 같기는 하지만, PRO 는 대명사와 같다. 따라서 we 대신 our friend를β 대신 oneselves 를 대치해서 (152) (i)을 생각해 보라.

만일 PRO 를 주어로 한 구문 C 가 보어나 부가어가 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주어가 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고 i가 어떤 재귀형인 (153) 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다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난다.

(153) (i) [PR O to have to feed β〕 would be a nuisance for John

(ii) [PRO to have to feed β〕would annoy John

(iii) [PRO to have to feed β〕 would annoy John's friends

(iv) [PRO to have to feed β〕 would assist John 's develop men t

(v) [PRO to have to feed β〕 would cause John to be annoy ed

β=oneself의 선택은 통틀어서 배제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PRO 가 자의적 해석을 갖지 못하며 반드시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154)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막고 있는 것은 (153) 의 참재적 결속자의 존재이지 구조 때문이 아니다.

( 154) [PR O to have to feed β〕 is a nuisance

(iii)의 경우를 제의하고, (153) 에서 John 이 결속자이고β 는 himself이다. 그러나 (iii)에서 이러한 선택은 배제된다. (iii)에서는 β가themselves 이고john’s friends 의 결속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PRO 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 결속자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직관적으로 볼 때 결속자는 결속자가 될 수 있는 보어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이다. 따라서 (iv)에서는John 이고, (iii)에서는john’s friends가 결속자이다. 결속자는 pp.보어 ((i)의 경우처럼) 안에 있거나 ((ii). (iii)과 같이) 본동사의 보어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본동사의 보어의 주어가 되기도 한다((i v), (v) 에서처럼, 후자에 있어서cause의 보문은 적어도 D· 구조에서나 모든 충위에서 부정사구 Johu to be annoyed이다). 그러나 결속자가

지나치게 깊숙히 내포되어 있을 수는 없다.

( 155 ) (i) [PRO to have to feed β] would result in John's being annoyed

(ii) [PRO to be able to feed β ] w ould imply that John is competent

(iii) (PRO to be able to feed β〕 would cause us to conclude that John is comperent

β- himself로 하는 것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156) (i)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 (156) (ii)에서처럼, 보다 상위문을 갖고 있는 절에서 (153) (ii)를 내포시킴으로써 더욱 복잡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

(156) (i) we expected that[ [S [PRO to have to feed β〕 would annoy John ]

(ii) we expected that [S [ PRO shaving β〕 would annoy John ]

(i)에서, S 는 (153) (ii)와 같다. 만약 S 가 (153) (ii)에서처럼 내포되지 않는다면 β는 john에 의해 통제받는 himself가 되어야 한다. B 는 PRO 의 자의적 해석을 가진 oneself가 될 수 없다. (156) 에서도 p는 oneself가 될 수 없는데, 것은 자의적 PRO 가 배제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himself 나 ourselves 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통제자로서는 양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John 이나 we 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다른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강한 선호대상(選好對象 : preferences) 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뚜렷한 . 문법적인 구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은 비록 그중의 일부 경우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분명하지 않다.

자의적 해석을 가진 PRO 는 통사적으로는 표시되지 않은 "묵시적 논항"을 가진 통제된 PRO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종종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 (157) 에서 우리는 통사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기저의 묵시적 수해자(受惠者 : benefactive ) "for Y” 를 가정해볼 수 있다. 여기서 Y 는 (153) (i)에서처럼 PRO 를 통제한다.

( 157) (i) [PR O to have to feed β〕 would be a nuisance ( for y)

(ii) [PR O voti ng for β) is bad for m (for y)

만일 y를 one으로 이해하면 y에 의해 통제되는 PRO 는 자의적인 것이 되고 β는 oneself 된다. 이 문맥에서 만일 y가 어떤 특정인물, 즉John 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β 는 himself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주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 68) 이러한 류의 그럴 듯한 접근방법은 (158) 이나 (159) 와 같은 경우에서만 자유로운 PRO 를 남기며 묵시적 통제자의 뚜럿한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69)

( 158) the crowd was too angry [PR0 to hold the meeting ]

(159) (i) John is c oo stubborn [PR0 to talk to]

(ii)· it is time [PR O to leave]

(iii) it is common (PRO to sleep late on Sunday]

(iv) John asked Bill 〔how [PRO to entertain oneself]]

위의 경우와 이와 유사한 많은 예들은 다소 복잡한 종류의 요인들이 통제 이론에 가담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데, 그 요인들이 모두 다 잘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PRO 는 그 해석상 그리고 그것이 그 결속자의 어떤 구조적 관계―_즉 자기 영역 내에 있거나 혹은 PRO 가 구문 K의 주어의 주어인 그러한 구조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속자와의 관계_에 있다는 점에서는 조응사와 유사하다. 그리고 PRO 는 분열선행사 즉 “멀리 떨어진 통제자와 그리고 국부적으로 결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어 통제자를 가잘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PRO 는 결속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명사와 유사하다. 잠재적 결속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구문에 있어서의 의무적 결속자(義務的結束者 : obligatory binder) 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념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찰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다.

3. 4. 3 논항의 추상적 표시 에 관하여

3. 3. 3. 3. 2 에서, 우리는 연쇄(連鎖 : chain) 의 개념과 그 몇 가지 특성들을 소개하였고, 3.4.1 에서는 그것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우리는 "격전이"(格

轉移 :Case transfer) 의 두번째 구조, 즉 ( 69 ) 에 예시된 것처럼 허사-논항의 짝은 제의시켰다. 여기에서 다시 살펴본다.

(69) there is a man in the room

허사논항의 짝 (there, a man) 은 그 짝의 최초요소가 격-표시받는 자리에 있고 마지막요소가 의미역-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연쇄와 유사하다. 최초요소의 격은 마지막 요소로 전이되어 연쇄의 경우에서처럼 의미역-표시에 있어서 가시적 이다. 이 절 (section) 에서 우리는 연쇄와 허사 _ 논항의 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의 근원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형식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본다. 아래의 논의는 탐험적(探險的 : exploratory)인 것이다. 이 논의는 부분적으로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X- 횡선이론과 문법의 다론 원리기능으로부터 도출되는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두가 확실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정말로 대략적인 윤곽이지 세세한 부분에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많은 관찰들은 비논항-위치에 있는 어느 한 요소가 이끄는 비논항-연쇄에 관한 것들 이지만, 우리들은 주로 논항-위치에 있는 어느 한 요소가 이끄는 논항-연쇄를 다룰 것이다.

방금 예시한 두 가지 형태의 격전이-연쇄에서의 격전이와 허사-논항의 짝에서의 격전이-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 160) (i) there seems [e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 ii) there, seems (e, to have been [a unicorn, killed e, in the garden] ]( where i=j)

(i)에는 연쇄 (there, e) 와 허사-논항의 짝 (e, [a unicorn) )이 있는데 후자는(69) 의 짝과 유사하다. 그리고 (ii)에는 (there, e)와 ([a unicorn), e) 두 개의 연쇄와 허사-논항의 짝(e , [a unicorn] , )이 있다. 허사는 격을 받는 자리로 이동하고, 그 격은 허사와 연결된 요소 aunicorn” 으로 전이되어 격여과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만약 허사가 격-표시받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면, (161) (i)에서와 같이

격여과를 위반하게 되며 이와는 반대로 (161) ( ii)에서는 하사 there 는for 에 의해 격을 받는다.

(161) (i) *it is unimaginable (there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ii) it is unimaginble (for there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허사-논항 짝에서의 연결요소들은 연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가시조전 및 다른 측면과 관련해서 보면 연쇄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 69 ) 에서 there 는 ,a man 을 결속하고 (16 0) (i)에서 e, 는 [a unicorn] 을 결속한다. 그리고 사실상 연쇄에서 고리(link ) 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짝으로까지 적용된다 .70) 이제 허사­-논항의 짝은 연쇄-고리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만 가정하고 왜 그러한가 하는 문제는 3. 5. 2. 3 에서 다룰 것 이다.

대연쇄( 大連鎖 : CHAIN) 가 두 가지 경우 죽 연쇄인 경우와 허사-논항의 짝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해 보자. 우리는 또한 두번째의 경우를 허사요소 EX 의 D-구조상의 위치와 이 허사요소와 함께 D- 구조에서 허사-논항 (EX , a) 의 짝을 형성하는 논항 a 로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일반화시킨다. 따라서, ( β , a) 의 짝은 , 만약 β 가 허사 EX 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연쇄 (EX , ••• β )의 최종요소로써 , 이 연쇄가 D· 구조상 허사-논항의 짝 (EX , a) 에서의 a 와 연결되는 경우 대연쇄가 된다. (69 ) 에서 (there, a man)의 짝은 대연쇄이고, (160) (i)의 (e, (a unicorn)짝은 e 가 (there, e) 연쇄의 최종요소이며 , there 는 D - 구조에서 [a unicorn] 과 연결되는 경우에 대연쇄이다. 더 나아가, (a1 …, a,) (a, … β ,)과 ( β1, … β )이 대연쇄라면, (aI,••• a, β, •••, β)은 대연쇄(여기서 n 이나 m 은 1 일 수도 있다)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대연쇄 (a,, ...a, )과 대연쇄(β,, ... , am) 은 대연쇄 (a, β1) 에 의하여 연결된다고 말한다. 전형적으로, a, 은 허사 혹은 그 흔적이며, β1은 a 에 의하여 결속되는 논항이며, 그리고 다른두개의 대연쇄는 연쇄들이다. 따라서, (160) (i)에서 (there, e, [a unicorn)의 연속체는 대연쇄 (e , [a unicorn] )에 의해 연결되는 (there, e) 와 ([a unicorn])의 연쇄들로 구성되는 대연쇄이며, (160) (ii)에서 (there, e, [a unicorn] ei )의 연속체는 연쇄( there , e)와 연쇄 ([a unicorn], e,) 로 구성되고 대연쇄 (e,, [a unicorn])(여기서 i=j)로 연결되는 대연쇄이다.

이제 우리는 의미역과 격이 대연쇄의 특성이 된다고 보고, 적절하게 격표시된

대연쇄의 모든 요소들은 의미역 - 표시에 가시적이라고 간주한다.

앞의 예문에서, 각 대연쇄 C=(a, ••• a)은 각각의 i 대해서 a 이 a의 영역 안에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 연쇄는 어떤 요소를 덜-내포된 위치로 “전진시키는” 규칙들(수동화와 상승)에 의하여 형성되며, 허사 - 논항의 짝에 있는 논항은 허사의 영역 안에 위치한다 ⑱ 그리고 이제 3 . 5 .2.3 의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잠깐 살펴볼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로만 우리의 관심을 국한시켜 본다 . 또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예문에서와 같이, 하사(혹은 그 흔적)는 논항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만약 대연쇄 C 가 최대이면, 대연쇄 C 는 D- 구조상의 의미역-위치에서 시작된 논항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논항은 그것의 최대연쇄 C' 즉 C 의 하위대연쇄를 이끌고, 만약 C' =C 이면, C 그 자체를 이끌거나 혹은 허사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연쇄 C ((단항 (singlt)일 수도 다항 (mu­ltimembered)일 수도 있다)의 마지막 요소에 연결되어 걸국 C=(Cx , C ')가 된다. 이러한 개념들이 확대되어 (162) (i)에서 비논항 it 와 believe 의 보문정간의 용장어-논항 연결을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i)에서는 대연쇄(it, S) 를 (ii)에서는 대연쇄(it , e ,S) 를 갖게 된다고 가정하자.

( 162) (i ) it is believed (S that John is intelligent)

(ii) it seems [ e to be believed [S that John is intelligent])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은,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다.

(163) 모든 최대 대연쇄는 의미역 - 위치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다른조건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몇 가지 경우에서는 분명히 그러하다 . 따라서 만약 최대 대연쇄 C 가 논항 α 를 포함한다면, (163) 은 C 가 α 의 D- 구조상의 위치, 즉 정의상으로 의미역-위치를포함하기 때문에 C 에도 성립된다. (163) 의 조건은 여기에서 다시 반복된 ( 68) 과 같은 예문에서 위반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there 가 의미역-위치를 갖고 있지 않는 최대연쇄(따라서, 최대대연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⑱ “영역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성분-통어의 영역 내에 위치한다라는 표현과 같다 .

(164) *John (yp V there)

그러나 그러한 예들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설명된다.

조건 (163) 의 위반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허사요소가 주어자리에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연결되지 않은 주어자리에서 종결되는 그러한 연쇄를 이끄는 구조에서이다.

(165) (i) *there hit John

( ii) * there's fear of John

(iii) * there seems (e to have hit John]

(163) 의 이러한 위반가능성은 허사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우리들의 가정에 의하여 배제된다. 이러한 가정은 비록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아주 강한 효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중 하나의 경우, 즉 (16 -i)와 같은 구분의 경우가 이미 별도의 이유로 제외되기 때문아다. 다른 예문들에 대한 성명은 D- 구조가 의미역구조(意味役構造 : themaric structure) 의 순수한 표시라는 정의를 약간 완화함과 동시에, there 와 같은 허사적 요소는 도출과정에 삽입될 수 없다는 조건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D- 구조상의 비-의미역 자리가논항에 연결되는 허사로서 채워질 수 있게 한다 .71) 어느요소도그 자신과 연결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우리는 다음의 D- 구조 조건을 가진다.

(166) a 가 논항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바로 그 경우에만 D- 구조의 논항­ 위치는 공범주가 아닌 a 에 의하여 정유된다.

이제 (165) (i), (165) (ii) 그리고 (165) (iii)은 there 가 연결되지 않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도출될 수 없다. D- 구조에서 , there 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날 수 없으며 도출과정에서 삽입될 수 없다.

허사-논항의 짝에서 John 에 연결되는 there 를 가진 (165) 를 배제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성격상 (163) 과 별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울 주지하라. 결국, 이 조건은 상당히 그럴 듯한 별도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도출될 수 있다.

(163)의 한 결과로써 모든 동사는 적어도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주어에게 아무런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 동사 seem은 "it seem that John is intelligent " *it seems” 에서처럼 그 보어에게 의미역 명제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163) 및 어떤 동사 V 가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V 의 투사인 VP 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나오는 귀결이다. (163) 에 의하여. 이 주어는 의미역-위치 P 를 가지는 대연쇄를 이끌어야 한다. 만일 P 가 V 의 주어이거나 V 의 보어에 위치한다면 V 가 의미역을 부여한다(즉, 주어나 P 를 포함하는 보어에게. 보어는 S- 선택되어야 하며 따라서 V 에 의하여 부여되는 의미역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것은 오직 가능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a 가 V 의 주어이고 B 가 V 의 보어에 위치하지 않는 (a.B) 대연쇄 연결의 가능성을 다른 원리들이 배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절의 부가어가 그 주어로 NP 이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72)

만일 의미역과 격이 정말로 대연쇄의 특성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간 하지만, 각각은 일률적으로 대연쇄에 부여되어야한다. 생각해볼 수 있는 요건으로는 대연쇄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역­-위치와 그리고 오로지 하나의 의미역-표시된 자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대연쇄의 의미역을 결정해주며, 후자는 그 격을 결정해 준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격에 관하여, 우리는 이제 다음의 정의를 내리게 된다.

(167) 대연쇄는 오직 하나의 격-표시되는 자리를 가질 때 격-표시된다. 격­표시된 대연쇄에서의 자리는 의미역-표시에 가시적이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의미역 기준을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168) 대연쇄는 기껏해야 하나의 의미역-위치를 갖고 있다. 의미역-위치는 자기의 최대 대연쇄내에서 가시적이다.

우리는 (168) 이 LF 충위의 표시에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만일 논항 a 가 D- 구조에서 논항-위치 P 에 위치한다면, P 는 정의에 따라 의미역-위치가 되어야 하며, D- 구조는 의미역 구조의 순수한 표시가 된다(조건

(166) 에 의하여). ( 168) 에 의하여 P 는 LF 에서 최대 대연쇄 내에 가시적이며 그리고 이 대연쇄에서 유일한 의미역 위치가 된다. 그러면, α 는 P 에 배당되는 의미역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P 를 포함하는 최대 대연쇄로부터 오로지 유일한 방법으로만 의미역 (혹은 역할들)을 받는 것 이다. 만일 a 가 논항-위치에 있지 않다면. 이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181) 을 보라) 면허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대 대연쇄 는 의미역-위치 ((163) 을 보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항, 즉 D - 구조에서 그 의미역-위치를 정유하는 논항을 포함해야 한다. 73)

D- 구조상 논항의 자리는 정의에 따라 의미역-위치가 되기 때문에, 논항은 의미역 - 위치로 이동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진 연쇄는 두 개의 의미역-위치를 찾게 되어 ( 168 ) 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논항은 의미 역 - 위치로 이동할 수 없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 168) 이 위반될 것이다.74), 따라서, 이동은 언제나 비-의미역-위치로만 이루어진다(이 결론에 대한 문제점들은 3. 5 . 2 . 4에 서 다시 살펴보겠다 ). 예를 들면 ( 169) (i) 은 (169) (ii)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데, 이는 두 개의 의미역-위치를 가지는 연쇄(John,e)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169 ) (i ) John hit e

(ii) e hit John

이제 최대 대연쇄 C=( a,, …, a) 을 생각해 보자. (163) 과 (168) 에 의하여, C 는 정확히 하나의 의미역-위치를 갖게 된다. 이것은 (168) 에 의하여, 가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C 는 격-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C 가 정확히 하나의 격­-표시된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167) 을 보라). 이러한 의미역기준의 공식화와 (163) 이 나오게 된 가정에 따라서, C 는 정확히 하나의 의미역-위치와 그리고 정확히 하나의 격-표시된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더욱이, C 에 있는 의미역-위치는 a., 즉 그 마지막 항(項 : terrm) 에 의하여 점유되는 자리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a, 이 D- 구조의 정의에 따라의미역-위치를 점유하기 때문에, a1 이 논항이고 C 가 연쇄인 경우에 그러하다. a, 은 논항이고 C 가 연쇄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는 허사-논항의 짝에서, 허사는 논항을 결속하지만, 역으로는 안되는, 허사-논항의 짝은 연쇄고리의 특성을 공유하는 특별한 가정의 경우, 앞에서의 가정에 따라서 배제된다. 그러면 a, 이

비논항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C 는 논항 α 가 이끄는 연쇄 (a ,. …, a,) 에서 끝나며 또 다시 a 은 그의 유일한 의미역-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이제, C 의 머리어가 격-표사된다는 조건을 부가해 보자. 그러면,

(170) 만일 C=(a,, ..., a)이 최대 대연쇄이면, a , 은 격-표시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조건을 얻게 된다.

(171) 만일 C=(a …, a , , )이 최대 대연쇄이면, a ,은 오직 하나의 의미역-위치를 점유하며, a, 은 오직 하나의 격-표시된 위치를 점유한다.

이 조건은 대개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이 조건은 잘 형성된 대연쇄에는 적용되지만 비문법적인 구조에서는 위반된다. 우리는 이 조건이 UG 의 독자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170) 과는 별도로 그럴 듯한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170) 을, 더욱 완전하게는 (171) 을 UG 의 독자적인 특성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하나의 가능한 방향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만일 연결되지 않는 허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또 다른 수정(修正 : modification)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용어구에 대한 일반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주 71 을 보라).

여기에 (172) 와 (173) 으로 반복된 (165) (i)과 (165) (ii)와 같이 비-적형 구조에서는 조건 (171) 이 위반된다.

(172) (i) *there hit John

( ii) • there's fear of John

( 173) * (there to hit John] is forbidden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there가 들어 있는 이러한 예문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제 there 가 John 에게 연겹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예문에서,John 에는 h it와0f에 의해 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172) 에서 there 는 (i) 에서 명사격, (ii)에서 속격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john 은 S- 선택되는 의미역-

위치에 놓여 있다. (172) 의 두 경우는 (171) 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미역기준으로 비문이 된다. John 은 최대 대연쇄 내에서 비-가시적인데, 왜냐하면 후자가 두 개의 격-표시된 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격-표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67) 을 보라). 예문 (173) 은 (171) 로써 제의되는데 이때 (170) 이 필요하다. 3 . 5 . 2 . 5 에서 우리는 (l72) 에 대하여 다른 견지에서 살펴볼 것이다.

가능성 있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174) 만일 어휘범주 a 가 격-표시받는 목적어 그리고 주어를 갖고 있다면. 주어는 반드시 a( 혹은 그 투사)에 의하여 의미역-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원리를 거의 확립하였으며. 이것은 전치사와 형용사는 주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나 명사 a 에만 관련된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주어는 허사가 될 수 없다 . 만일 어떤 요소 β가 a 이동에 의하여 주어자리에 삽입되는 경우에만 그 주어는 의미역 - 표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요소는 (170) 에 의해 격-표시되지 않는 위치에서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a 의 유일한 목적어가 될 수 없다. 남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α (여기서는 타동사)의 보어 절에서부터 주절 주어로의 상승이다. 따라서 (175) 의 D- 구조에서 β 는 e 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상승된다.

(175) [e V NP [S p to VP]]

이 경우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구문은 아마도 John struck me as stupid'’ 와 같은 문장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 문장은 it struck me that John is stupid 문장을 상승시킨 상사물(相似物 : analogue) 로서 간주될 수 있다. * '‘there struck me [a man as stupid]" (혹은 " …[ as a man s tupid], ” 내포구조에 대한 가정에 따라 좌우된다)에서처럼. e가 β 에 연결되는 허사로 대치되는 (175) 와 같은 D- 구조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역시 비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또 다시 (174) 를 위반하는 경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주 70 에서 언급한 문제의 한 실례이다.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174)는 적어도 정확성에 가까운 것 같다. (174) 의 몇몇 결과가 아래에 예시된다.

( I76) (i ) John 's offer of a loan

(ii) the offer of a loan

(iii) • there's offer of a loan

( 177) ( i ) John offer of a loan

(ii) *offered a a loan

( iii) *there offered a loan

위의 경우들에는 모두 격-표시된 목적어가 있다. 그러므로. (I74)에 의해서 만일 주어가 있다면 그것은 (176) 과 (l77) 의 (i)에서처럼 offer 에 의하여 행위자라는 의미역-표시를 받아야 한다. (ii)의 예문에서는 주어가 없고 의미역도 부여되지 않는다. (177) (ii)에서 VP 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문이 되지만 (I76) (ii)에서는 N" offer of a loan“ 이 되어 최대두사가 아니어서 X 횡선이론으로 간단히 면허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가되지 않는다. (iii)의 예문에서는, 주어가 있지만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그 예문은 (I74)에 의해 비문이 된다 .75) 따라서 주어의 의미역은 그 의미역을 받을 주어가 있을 때 (I74)의 머리어 a 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D- 구조에서 면허를 받는 주어가 있어야 하는 VP 의 경우에서는 의무적이다.

이제 depart 와 같은 자동사의 명사화된 형태를 생각해 보자.

(178) (i) the departure

(ii ) John's departure

(i)에는 주어가 없고 따라서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다(그러나 (137), (138) 의 논의 와 3. 5. 2. 3 을 보라) . (ii) 에서는 주어가 있으므로, John departs "에서와 같이 depart에 의해 주어에게 부여되는 의미역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주어가 있고 a 가 부여할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면, 주어의 의미역은 동사나 명사 a 에 의해 부여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보어가 없는 동사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다. pp. 163-164 를 보라.

의미역의 부여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좀더 자세히 조사해 보자. 먼저 동사를 생각해 보자. 동사는 최대두사 VP 를 이끌고, VP 가 (술어로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여하라. ( 174) 에 의하여, 만일 동사가 타동사라면. 주어는 그 동사에 의하여 의미역-표시를 받아야 한다 .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 "Burzio 의 일반화”라고 알려져 있는 다음의 주장은 방금 논의한 것처럼 몇몇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에는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76)

(179) 만일 동사가 그 주어를 의미역 -표시하며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경우에만 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그 목적어에게 격을 부여한다.

앞에서의 논의는 ( 179 ) 가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동과 상승에 대한 이전의 논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179) 와 같은 도출을 암시한다. 동사가 주어를 의미역-표시는 하지만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자. 목적어는 허사주어가 이끄는 대연쇄에서 격을 받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주어의 자리가 의미역-표시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목적어가 격-표시되는 자리로 이동하지 않으면, 격여과의 위반이되고 만다. 의미역기준에 의하여 목적어는 비-의미역 - 위치, 즉 주어자리로만 이동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루게 될 결속이론의 특성이 요구하는 바는, 목적어가 가장 가까운 주어, 즉 그 목적어가 들어 있는 절의 주어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의미역 - 표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의된다. 따라서, 격여과 위반이 되며, 결국에는 의미역기준의 위반이 된다.

만일 동사 a 가 격-표시된 목적어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것의 주어는 x 에 의하여 격- 표 시된다. 이제, a 에는 보어가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라. (163) 의 결과로써 그것은 의미역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그 주어를 의미역-표시해야 한다. V 가 비 -NP 보어를 취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

( 180) (i ) it seems that he had won

(ii) John believed that he had won

(iii) it believed that he had won

동사는 어느 경우에서나 s- 선택 ⑲ 된 그 보어에게 반드시 의미역-표시를 한다. (i)에서, 동사는 그 주어에게 의미역-표시를 하지 않는데. 이때 주어는 (163) 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162) 에서와 같은 보어절에 연결되는 용장어 it이다 . 77) 그러나 (ii). (iii)에서 동사는 그 주어에게 의미역-표시를 한다. 따라서 (iii)은 (i)에서나 (162) 에서와 같이 용장어 it로 이해될 수는 없다. 우리는 believe 가 seem 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것의 보어질을 의미역-표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179) 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즉, 허사-논항의 대연쇄(it, clause) 는 이전처럼 격-표시된 흔적을 남기는 절의 이동과 같이 (170) 에 의해서 비문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미역-표시의 의무성을 어떤 방법으로 가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⑱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S· 선택이란 말은 semantic-selection 을 두고 하는 말이며 C- 선택이란 것은 categorial-selection 을 일컫는 용어이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요점은 어떤 요소 a 가 S- 선택되면 그 a 는 xo 에 의해서 의미역-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럴 듯해 보인다. 따라서, seem 은 안되지만, believe 는 (181) 에서처럼 격 - 표시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182) 에 서와 같이 보어절 대신에 내포질의 주어를 격-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82) 는 우리가 세운 가정에서 나타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p. 116 을 보라).

( 181) John believed the claim that he had won

( 182) John believes [S Bill to be intelligent ]

(182) 에서, Bill 은 자기를 S- 선택하지 않고 의미역-표시하지 않는 주절동사 believe에 의해 격-표시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격여과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구조 (183) (i)에서는 자동사 seem 에 의해 내포절의 주어에 격이 부여될 수 없다. 그래서,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상승되어야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183) (ii)의 S - 구조를 생성한다.

( 183) (i) e seems [S Bill to be intelligent ]

(ii) Bill seems [S e to be intelligent ]

이러한 논의가 옳다는 다른 증거가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 제시된다.

( 184) (i) John believed that Bill is intelligent

(ii) what did John believe e ?

( iii) it seems that Bill is intelligent

( iv) * what does it seem e ?

일반적으로 말해서, 절을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만일 동사가 그 주어에게 의미역-표시를 하는 경우 바로 그 경우에만 그 보어가 의문형이 되도록 허용한다. 그러므로 seem 동사는 해당이 되지 않고 believe 동사만 해당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ii)에서의 변항 c 는 격-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막 살펴본 논의에 따라 (180) 과 같은 예문에서 격-표시의 수의성 (隨意性 : optionality) 과 의무성(義務性 : obligatoriness) 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78)

(174) 로 이끈 논의는 (180) 에 뿐만 아니라 (182) 에도 적용되는데, (182) 에서 believe 는 그의 보어의 주어 Bill 에게 격-표시를 해준다. 만일 believe 가 그 주어에게 각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주어는 Bill 과 연결되는 허사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168) 과 (170) 에 의하여 불가능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격-표시되지 않은 요소가 주어위치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이미 논의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179) 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185) 보어가 있는 동사는 만일 그것이 그 주어를 의미역-표시를 하는 경우 바로 그 경우에만 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문제들과는 별도로 ((175) 를 보라), 이것은 허사가 연결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유효할 것이다(즉 (163) 이 유지될 수 있다면 ). 79)

많은 다른 경우들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 격-표시의 의무성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일 동사가 주어에게 격-표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어는 격-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believe, say 등의 동사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seem 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제 명사 머리어를 살펴보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어의 격-표시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어는 S- 선택되어 의미역-표시될 때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미역은 (186) 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되풀이한 (172) (ii)에서 there 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부여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172) (ii ) • there's fear of John

(186) (i ) Bill's fear of John

(ii) the fear of John

(186) (i)에서 Bill 은 이에 상응하는 절 "Bill fears John” 에서 그것 이 받는 것과 같은 의미역(경험자 : experiencer) 를 부여받지만, 그러나 (186) (ii)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의미역은 부여되지 않는다 . 80)

그러므로 주어를 격-표시하는 타동사는 절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반면에 명사구의 명사형 머리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절에서 주어는 존재해야 하기 ⑳ 때문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술어 VP 는 면허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172) (ii)와 (186) 에서의 fear of John 은 N' 이고 최대투사가 아니므로, 따라서, 술어화에 의해서 면허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것의 머리어 fear 의 X- 횡선두사로써 간단히 면허받는다. 따라서, 만일 주어가 있다면 이는 의미역-표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72) (ii)는 비문이 되어야 하지만, (186) (ii)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주어는 허사가 될 수 없다. 이 러한 사실들은 의미역기준과 (171) 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만일 주어가 존재한다면 명사 머리어는 그 주어를 의미역-표시해야 한다는 특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⑳ 확대투사원리(撲大投射原理 :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에 의해서도 같은 이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171) 즉, 명사가 직접 격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전치사 of를 삽입함으로써 그 보어에게 격-표시를 해준다는-이때 간접적으로 격-표시한다고 가정을 했다-가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다양한 다른 경우들은 별도로 치고 book, expectations 등등과

같은 보어가 없는 명사를 살펴보자.

(187) (i) John's book(expectations, …)

(ii) the book(expectations, …)

(iii) • there's book(expectations, …)

예문 (iii)은 book 이 그 주어를 의미역-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허사가 연결되어야 한다 ((163) 과 (166) 을 보라)는 요건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여기 book 이 최대두사가 아니며 따라서 술어도 아니기 때문에 주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주어에 대한 의미역-표시 문제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사실상 주어와 명사구 사이에 있어서 가능한 꽤 많은 범위의 관계가 있다. 81)

비록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만, 격-표시는 전적으로 수의적이며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원리들의 결과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문법적 절차의 특성일 수 있다 . 82)

(170) 의 한 결과로 NP- 혼적은 격을 받을 수 없다. 운용자에 결속되는 흔적 (변항)은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만일 격_표시가 되고 바로 그러한 경우에만 그 흔적은 변항 (운용자-결속)이 된다. NP - 흔적은 격이 없다는 결론은 하나의 독자적인 원리로서 가끔 제안된 바 있으며 , 83) 그 결과는 우리가 곧 살펴볼 것이다.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이란 일종의 “마지막 수단" (las t reso rt)이라는 것이다. NP 는 운용자위치(적어도 LF) 에 나타나야 하는 wh- 구이거나 혹은 어떤 원리, 즉 수동화와 상승에서처럼 격여과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곧 다룰 공범주 PRO 의 비지배(非支配 : nongoverrunent)를 요구하는 원칙 때문이든지 간에 필요할 때만 이동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171) 은 PRO 가 이동을 시작하는 자리는 격-표시를 받지 않도록 요구한다.

(69) 와 같이 there 가 있는 구문들은 결속이론 원리 (87)을 위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a man 이 there 에 의해 논항-결속 (A- 결속)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필요한 구별을 이끌어내느냐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이 등장했었다. (188)(Rizzi, 1982a 를

기본적으로 따르는)을 단순히 가정하기로 하자.

(188) 비논항에 의한 논항의 결속은 결속이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88) 의 직관적 내용은 결속이론이란 본질적으로 지시적 의존관계에 관한 이론이며 비논항에 의한 논항의 결속이라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존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의 원리에 대한 일반화를 (189)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89) 논항과 비논항간의 결속관계는 결속이론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결속의 핵심적 개념인 지시적 의존성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189) 는 NP 이동에 대한 결속이론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혼적은 연쇄의 머리어, 즉 전형적인 논항에 의해 결속되는 비논항이다. 그런데 결속이론이 NP 이동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3 .5. 2 . 3 을 보라.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격-표시된 비논항울 고수하여 (189) 를 (190) 으로 수정하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190) 논항과 격-표시된 비논항간의 결속관계는 결속이론에 적용받지 않는다.

(190) 에 의하여, 논항 NP 의 흔적은 격-표시 받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NP 흔적이 결속되는 경우에만 면허를 받고, 따라서 그것이 결속되어 지기를 요구하는 (어떤 영역 내에서) 결속이론 원리의 적용을 필연적으로 받는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허사와 논항의 짝에서 허사는 격-표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속이론이 적용되어서 ( 87 ) 은 위반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가정 (170) 을 도출시켰는데 이것이 대연쇄에 대한 모든 기본조건 (171) 이 된다.84 ) (170) 의 규정이 그 결과와는 별도로 잘 유도된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원리 (190) 은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170) 을 유지하고, 원리 (190) 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요약해 보면, 우리는 (!68) 과 같은 의미역기준과 연쇄에 대한 조건 (171) 을 형식화 하였으며, 후자는 의미역이론 및 조건 (170) 과는 별도의 어떤 그럴듯한 가정들에서부터 도출되었으며, (170) 은 막 논의된 바 있는 가능성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결속에 대하여 조건 (188) 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D- 구조의 개념을 약간 수정하여 조건 (166) 을 통합하였다. 이에 대한 관찰이 이어진다.

3.5 원리와 매개변항 체계로서의 UG

3. 5.1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재고(再考)

우리는 생성문법의 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두 가지 주요개념의 변화에 관해 논의해왔다. 첫째 변화는 이런 견지에서 많은 전통적인 문제점들을 재구성시켰으며, 둘째 변화는 언어학에서 예리하게 제기되었던 Plato 문제의 몇몇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제안된 생각들이나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또는 정확히 형식화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논의의 영역을 훨씬 넘는 일이 된다. 나는 언어와 문법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를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제기된 많은 문제점 가운데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이 절 (section) 에서 그것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이 논의를 끝맺으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좀더 상세한 문법에 있어서의 원리기능의 발전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3 .3 과 3 . 4에서의 논의는규칙체계에 입각한 UG 의 초기 개념으로부터 원리-및­ 매개변항(principies-and- parameters) 모형으로의 변화에 대해 그 특징적이고 중요한 특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론 자체가 훨씬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논거는 훨씬 더 복잡하다. 논거는 정교하고 언어-특정적인 규칙체계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한 아주 소수의 일반원리들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최근 연구의 특칭에 있어서 이러한 두드러진 변화는 설명적 타당성의 방향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주로 영어를 예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견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언어학적 자료의 범위가 괄목할 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설명력의 심화가 수반되었다. 매우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연구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언어들 특히 로맨스 언어들과 관련되어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Richard Kayne 의 선구자적인 연구에 기초를 두고있다. 85)

그동안 제안되고 발전되어온 구체적인 생각들이 물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논쟁의 심도나 복잡함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올바른 방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말하자면, 실제로는 어떻게 판명나든지간에, UG 의 올바론 이론은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한되고 통일된 언어의 기본적 원리로부터 작용원리와 개변언어들의 특성에 관한 꽤 복잡한 유도과정이다. 몇 차례 보아 왔던 바와 같이 이런 결론은 바로 Plato의 문제가 안고 있는 그 본질과 맥락을 같이한다.

두번째 개념의 변화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는 더 이상 UG 를 규칙체계와 평가척도에 어떠한 형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볼 수 없다. 오히려 UG 는 원리들의 다양한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인지체계의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볼 수 있었던 원리기능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원리들의 많은 부분이 경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는 매개변항과 연관된다. 매개변항들은 상당히 간단한 자료에 의해 고정될 수가 있다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어린아이에게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머리어 매개변항의 가치가 john saw Bill (대 John Bill saw) 과 감은 문장에서부터 결정될 수 있다 86 ) 일단 매개변항의 가치가 결정되면 전 체계가 기능을 발휘한다. James Higginbotham이 제안한 개념을 빌리면, UG 를 복잡하게 구성된 체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만 가동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일련의 한정된 스위치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각각의 스위치에는 한정된 수의 자리 (2개 정도)가 있다. 경험이 스위치들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되어진다. 일단 가동이 되면, 그 체계는 기능을 발휘한다.

최초상태 So 에서 안정상태 Ss로의 변화는 이런 스위치를 가동시키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위치를 어떻게 가동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일반원리들, 예를 들어, Berwick(1982) 이 논의한 부분집합원리 같은 일반원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만일 매개변항이 +, -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치가 +가치의 선택으로 생성된 문법적인 문장들의 참부분집합을 생성해낸다면, -는 자료가 없을 때 선택되는 "무표적 가치"(無標的價値 : unmarked value) 이라고 서술한다 . 이것은 매개변항이 독립적인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료만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 또한 다양한 매개변항들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유표성원리(有標性 原 理 : principle of markcdncss) 가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않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87) 매개변항들의 가치를 고정시킴로써, 개별언어가 결정될 때, 각각의 언어표현의 구조는 이미 살펴봤던 예문에서처럼 때때로 다소 복잡한 계산과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예문들은 비교적 단순한 구문들이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동질적 언어공동체에 대한 낯익은 Saussure-Bloom field 식의 이상화(理想化: idea li zation) 를 가정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생각을 한층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가 혼한 의미의 용법으로 "언어”라고 부르는 체계는 예의들을 감내한다. 즉, 불규칙한 형태나 관용어구 등등이다. 이러한 예의들은 당연히 UG 의 원리와 매개변항의 개념 내에 포함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핵심언어(核心言語 : core language) 와 주변(周邊 : periphery)을 구별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핵심언어는 UG 의 매개변항의 가치들을 고정시킴으로써 결정된 체계이고, 주변은 화자-청자의 정신 / 두뇌에 실제로 나타나 있는 체계에 무엇인가가 더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이론내적(理論內的 : theory internal) 인 것이다. 즉 그것은 UG 의 형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것은 초기의 이상화를 넘어서는데, 그 이유는 동질성(同質性 : homogeneity)의 가정하에서도 핵심-주변의 구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적 언어공동체에 대한 이상화는 정신 / 두뇌의 진정한 특성, 즉 이상화의 조건하에서 언어습득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언어습득의 기저에 있는 특성을 분리시킨다. 핵심인어의 이상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특정인이 정신 / 두뇌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우발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인위적인 것이며, 이것은 So 와 핵심언어(핵심문법을 지닌)의 보다 중요한 실체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써 이 실체는 최초상태에서 허용되는 선택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것이다.

핵심과 주변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의 유표개념(有標槪念 : noti on of markedness) 을 알게 된다. 즉 핵심과 주변, 핵심의 내부, 주변의 내부이다. 두번째의 것은 자료가 없는 경우에 매개변항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와 관련이 있다. 세번째의 경우는 핵심원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중요한 불규칙성(예를 들어, 영어에서 불규칙동사의 형태처럼)이 의심할 바 없이 있으며, 주변적 구문들은 핵심문법의 어떤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형식화하는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험적인 문제이며,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많은 증거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우리는 주변에 속해 있는 어떤 현상들이 충분한 "밀도’’ 가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 언어와 방언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타당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규칙체계를 구성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원리와 매개변항의 체계로 관점을 이동함으로써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더욱 준엄한 경험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 만약 어떤 현상이 주변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현상울 고정된 매개변항을 가진 일정한 원리들에게서부터 계산적(근본적으로 연역적) 과정에 의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앞에서 논의했던 몇몇 경우에서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 더욱이, UG 의 체계는 복잡하고 매우 제약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 따라서, 원리와 개념의 특성에 관한 조그마한 변화라도 연구중인 특정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광범위하고 복잡한 결과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원리들과 개념들에 관련된 제안으로 지금 상당히 잘 이해가 되는 실질적인 증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직은 설득력 있는 분석이 어려운 영역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모든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분야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불과 수년 전과 잘적으로 다르다 . 더욱어렵고, 더욱 흥미로워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도전은 원리와 매개변항 이론으로의 관점이 분명히 변화하기 이전에 Chomsky and Lasnik(1977) 의 시도에서 아주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더욱 분명하고 더욱 강력하게 되었다.

이미 논의된 이유 때문에, 특별히 홍미를 끄는 현상들은 직접적인 증기가 부족하고 가장 예리한 형태로 자극의 빈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것이, 예를 들어, 기생 공백 구문 (109) 와 같은 주변적인 구문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문들의 특성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그 주변성으로 인해 이러한 특성들이 학습 가능하다거나 혹은 UG 가 그들 특성과 관련된 특정한 요소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88) 따라서 그 특성들이 UG 에서 나와야 한다고 기대하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특성들은 UG 에 대한 심각한 경험적 도전을 하게 된다. 또한 당연한 결론으로, 그 특성들은 모든 언어에 있어서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 . 그러나 각 언어는 이러한 구문들을 취급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혹은 이러한 구문들을 허

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러한 일견 눈에 띄는 모순은 거론되고 있는 언어들의 여타 특성들에 대한 매개변항의 설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는 점을 밝힘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는 미묘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경험적 조건들은 상당히 중요해진다. 언어연구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되는 불확정성(不確定性 : indete rminacies) 즉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자료와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무수히 많은 문법이 있다는 사실로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관찰은 다른 경험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에서도 해당되지만, 실제 문제점은 다른 데 있다. 즉, 어떤 흥미있는 자료의 범위에 걸쳐서 설득력 있는 UG이론의 하나라도 찾아내자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목표를 주요 구문에 대한 대강의 적용범위를 알아내는 데 국한시킬 경우, 실제로 다양한 대안과 진행해 나갈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기술(記述)에 한정시키고 Pla to의 문제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을 피해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용이하게 그리고 혼하게 관찰되는 현상들이 작용 원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종 찾아내고 정체파악하기가 어려운 낯선 현상의 연구는 과학의 전반에서 그러한 것처럼 시사하는 바가 훨씬 많다. 이것은 특히 우리들의 연구에 마약하고 구체화되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에 우리의 주의를 엄밀하게 집중시키게 하는 Plato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사실들은 UG 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 같다.

초기 연구에서 생각되었던 것처럼, UG 는 무한한 수의 언어를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개괄한 개념은 유한한 수의 핵십언어(어휘부는 별도로 하고) 만을 허용한다. 즉, 유한의 많은 매개변항들이 있으며, 각각의 매개변항은 유한한 수의 가치를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질적인 변화이다. Osherson, Stob , and Weinstein 에 의한 형식학습이론에 있어서의 최근의 연구는 완전히 독립적인 관점으로 보아 이러한 변화가 적절하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유한의 많은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강생독설"(强生得說 : strong nacivism) 이론을 형식화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So는 단지 유한의 많은 본질적으로 다른 실현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강생득설 이론이 학습기능의 특성에 관한 그럴 듯한 가정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89) ) 두 언어가 유한하게 많은 문장들에서만 다르거나 (예를들면, II 문장의 불어가 첨가된 영어)

혹은 통사부를 변화시키지 않는 어휘 항목에서만 다르다면(따라서, 만일 L 이 John , Bill , Tom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L' 가 John , Bill , M ary 라는 이름을 제의하고는 동일하다면. L 과 L' 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L 이 persuade 라는 동사를 갖고 있고, L' 가 그 동사의 선택적인 특성을 지닌 단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L 과 L' 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 언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여겨진다. 이 강생득설 이론은 학습기능 f가 제한된 양의 소음(즉, 학습되는 언어로부터가 아닌 유한한 수의 방해음으로, 이러한 각각의 방해음은 종종 무한하게 일어날 수 있다)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며, 또한 국부성이란 특성(즉, 다음의 추측은 현재의 추측과 최근 문장에 대한 기억에 근거를 두고 있다)을 갖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한 접근 가능한 가설의 범위는 학습의 절차가 결코 그 다음 추측을 해나감에 있어서 너무 비약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즉, 만일 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설이 있다면, 현재의 추측에서부터 일정한 범위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 또 다른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중가하는 복잡성" 속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들은 당연한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근거에 의해 도달한 결론에 가까운 강생득실 이론이 옳다라고 믿을만한 독자적 이유가 있다 .

Osherson, Scob, and Weinstein 은 만일 강생독설 이론이 옳다면, 언어능력은 독특한 정신의 구성요소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한다. 즉, 언어습득은 일반학습 방법들(만약 존재한다면)을 언어의 특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인식론적 한계성"(認識論的 限界性 : epistemic boundedness) 이 일반적으로 이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강생득설 이론과는 별도로, 적어도 앞의 논의가 올바른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우리가 고려해 왔던 이와 같은 원리가 언어능력을 넘어서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거론해 온 문제를 극명하게 설명해주는 일반적인 방법이나 원리들이 제안된 바 없다.

1 장의 문제 (1) 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득적으로 아는” 것은 So 의 다양한 하위체계의 원리들과 그 상호작용 관계 및 이러한 원리들과 관련된 매개변항들이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매개변항의 가치, 그리고 주변의 요소들(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휘부와 함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유표적 예의 (有標的 例外 : marked exception) 의 주변과 함께, 고정된 매개변항을 지닌 원

리들의 체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규칙체계가 아니다. 사실상, 이러한 의미에서 규칙의 개념이라는 것은, E 언어에 대한 개념처럼(그런 것 같다), 언어학 이론에 있어 아무런 위상이 없다. 아마도 UG 의 매개변항에 대한 가치선택으로부터 규칙체계를 투사하는 연산울 공식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분명치 않다.

이러한 개념상의 수정은 1 장에서의 문제 (1) (ii) 즉 언어습득의 문제를 보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규칙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결정된 체계에서 매개변항울 고정시키는 문제이다. 또한 개념상의 수정은 (1) (iii) 문제의 한 측면이었던 어구분해(語句分解 : parsing)에 대한 재고를 제시한다. 어구분해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규칙에 입각한 것이다. 어구분해자는 실제로 규칙체계를 반영하며 이 규칙들이 각각의 단어-대-단어로 분석된 연결체에 어떻게 구조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위에서 실례로 들었던 것들과 또 다른 많은 예들이 말해 주는 것은 다른 접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휘가 주어지면, 구조는 두사원리, X 횡선이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아 왔던 방법으로 이 원리들에 의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요소등을 면허해 주는데 관련된 UG 의 다른 하위체계에 의해 머리어로부터 두사될 수 있다. 아마도 어구분해자는 어휘적 특성과그것에서부터 구조를 결정짓는 UG 의 원리에 기초를 두어야지 규칙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된다. 규칙에 근거한 어구분해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듯하지 못하다. 첫째로, 규칙이 늘어남에 따라 어구분해의 복잡함도 급속도로 증가한다. 둘째로, 만일 규칙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들은 상당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규칙에 기초를 둔다면 아주 다른 어구분해자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것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전반적 인 의문이 상당한 재고의 필요성을 낳게 하는 것 같다. 90)

원리-및-매개변항 이론으로의 개념상의 변화가 실제 연구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적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다른 문제들의 재형식화를 제시한다. 몇몇의 예를 살펴보자.

하나의 매개변항 가치가 변하는데 따라 복잡한 결과가 뒤따르고 체계 전반을 통해 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가치의 어느 한 부분이 변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많은 결과가 유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분리된 언어들조차도 과거 비교연구에서 관찰되었던 특성

들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원리들의 구조와 UG 의 매개변항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다. 비교언어학과 보편문법의 다소 새롭고도 홍미로운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이며,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시사적인 연구가 몇몇 언어분야, 특히 로맨스 언어에서 이루어졌다 . 91 )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자 기대하고 분명히 알아내야 하는 것은 매개변항에 있어서의 얼마간의 변화가 유형적으로 다른 언어들울 산출해낸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확장된 연구가 요구되어지는 토픽이다. 유형적으로 다른 언어들이 고정된 So의 기초 위에서 동일한 용이성과 제한된 자료로 습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론은 질적으로 타당하다 .

매개변항을 약간 변화시킴으로써 생기는 경험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UG 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Huang이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a- 이동이라는 매개변항을 연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wh- 이동은 S-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통사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S- 구조가 아닌 LF- 표시에 영향을 끼치면서 LF 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영어는 첫번째 유형의 언어이며, 중국어-일본어는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언어이다(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영어에서도 LF wh- 이동이 있지만). 따라서 ( 36) 과 (38) 에서 나타난 일련의 자료들을 볼 수 있었으며 여기서 다시 살펴보자 .

(36) (i) you think (NP who ] saw John

(ii) who— you think [NP e] saw John

(38) 중국어-일본어 영어

D- 구조 (36)(i) (36) (i)

S- 구조 (36) (i) (36) (ii )

LF (36)(ii ) (36)( ii )

어떤 의문문의 해석의 범위가중국어-일본어 및 영어에서 같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해석은 LF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언어들이 똑같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LF 충위이기 때문이다. 해석의 범위가중국어-일본어 및 영어에서 다르다고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러한

해석은 아마도 S - 구조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S- 구조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UG 의 여러 조건이 적용되는 체계 내에서 충위를 정확히 절정해 주는 연구수단을 얻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생각해 보라.

(191) (i) *who does John believe 〔the claim tha t 〔BilI saw e]]

(ii) *what does John know to whom, [Bill gave e, e,]

(iii) • to whom, does John know what, (Bill gav e e, e,)

( 192) (i ) what, did you wonder how ; [to do e, e,]

(ii) *how did you wonder what, [to do e, e,]

(191) 의 예문들은 한계이론에 위배된다. 즉, wh- 구가 “너무 멀리” 이동했다. Huang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중국어-일본어에서 이와 상응하는 문장들은 wh-구들이 적절한 장소에 있 기 때문에 적형 문장이다. 그러므로 한계이론의 조건들은 LF- 표시 혹은 S- 구조를 LF 로 전환시키는 규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통사부인 S - 구조 표시들이나 이들을 형성하는 규칙에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이유는 영어는 중국어-일본어와 S - 구조에서는 다르지만, (관련된 관점에서) LF 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대한 뒷받침이 영어에서 LF wh- 이동규칙에서부터 나온다. (191) 의 대응문장으로 John 대신에 주절의 주어로 who 를 가지는 다중 wh- 구문을 생각해보라.

(193) (i) who believes (the claim that [Bill saw whom]

(ii) who knows to whom [Bill gave what e,]

(iii) who knows what [Bill gave e, to whom]

(191) 과는 달리 이 문장들은 적형식이고, (ii)와 (iii)은 (i)에서 요구되는 내포된 wh-구에 대한 광작용역해석(廣作用域解釋 : wide scope inrerprerarion) 을 허용한 다. 예를 들어, (ii)는 가능한 해석으로서 다음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즉, “어떤 사람 x 와 어떤 물건y에 대하여 냐는 누구에게 Bill 이 y를 주었는지 안다”(for

what person x and what thing y, x knows to whom Bill gave y,) .(194 ) (i) 과 같은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194 ) (ii)나 (194) (iii)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

(194) (i) who remembers where John read what

(ii ) for which person x and which thin g y, x remembers in which place z, John read y in z

(iii) for which person x, x remembers for which thing y and which place z. John read y in z

(ii) 에 대한 대답으로는 “Tom remembers where John read Moby Dick and Bill remembers where John read Bleak Home ” 이며 , (iii)에 대 한 대답으로 "Tom remembers where John read what ( 이 구문은 "remember" 대 신에 doesn't r emember" 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이 될 수 있다 . (ii)에서, (193) (ii)의 내포된 wh- 구 what 은 광작용역을 가지며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통사부에서 wh- 이동에 적용되는 한계이론의 조건을 위반한다.

( 195 ) * what do you remember where John read

따라서, wh- 구의 LF- 이동은 (191) 과 (195) 를 비문으로 만드는 한계이론 원리로는 제약받지 않는다.

(192) 로 돌아가서, 두 예문들이 모두 (196) 의 D- 구조로부터 도출되는데, 이것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에 있어서 공통적이다.

( 196) you wondered [to do what how]

중국어-일본어에서는, 이것이 S- 구조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a- 이동 규칙이 통사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192) 의 (i)과 (ii) 중의 하나가 S- 구조가 된다.

그러나, Huang의 관찰에 의하면, LF 표시 (192) (ii)는 중국어-일본어 혹은 영어에서도 모두 적형식이지 못하다. 중국어-일본어에서, 문장 (196) 은 (192) (i)과 같이 해석이 되어야 하며, 영어에서 "how did you wonder what to do” 라는

문장은 (192) (ii)해석을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문장은 how 가 do 가 아니고 wonder 와 연관되어 변칙적 해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196) 의 D-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197) 에서 도출된다.

( 197) you wondered [to do what] how

이러한 해석은 중국어-일본어 문장 (196) 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how 가 내포문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여기서는 무시되었지만, 실제 어순으로 보아도 분명하듯이).

의문문의 표충및 S- 구조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일본어 및 영어가 이런 관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LF 의 어떤 특성이 LF 표시 (192) (ii)를 금지 시킨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과는 공법주에 대해 협의의 확인조건을 부여하고 많고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공범주원리(空範話原理 : empty category principle ) ( ECP) 에서부터 나온다. 92)

만일 아것이 UG 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영어-유형과중국어-일본어 유형의 유사성 및 차이정의 범위는 a 이동 규칙과 관련 있는 매개변항에 대한 가치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a 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사부에서 wh- 구를 포함해서는 wh- 절이 S· 구조에서의 한계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LF 에서 ECP 에 의해서 재약될 수도 있고 혹은 a 가 LF 부문에서만 wh' - 구를 포함해서 wh· 정이 LF 에서 ECP 에 의해서만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유형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규칙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체계 내에 있는 어떤 매개변항에 대한 가치의 선택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S· 구조와 LF 및 각 충위에 나타나는 표시들의 특성간의 차이정, UG 의 여러 원리들의 적용장소, 원리들과 매개변항의 상호관계가 언어들 사이의 유형적 차이를 산출하는 방법, 그리고 공범주와 운용자-변항 구문의 위상 등의 문제가 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두사원리와 여러가지 면허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완전해석 (FI) 의 원리와 같은 일반원리들과 더불어 X· 횡선이론, 의미역이론, 결속이론, 격이론, 통제이론 및 한계이론과 같은 문법의 단위원리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들은 이 원리들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표시의 충원 즉 D· 구조, S· 구조, LF 및 PF( 음성형태 혹은 "표층구조”)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확대표준이론(鑛大標準理論 : Extended Standard Theory (EST)) 의 일반적 기본구조를 고수하면서 그것이 전재로 하는 규칙체계를 사실상 배제시켰다. 이제 D- 구조는 의미역-구조의 "순수한’’ 표시라고 정의될 수있으며, 각각의 논항은 의미역-위치에 있으며 각각의 의미역 위치는 하나의 논항에 의해 정유된다. 여기서 논항은 면허조건들을 만족시키도록 의미역이 부여되어야 하는 구이다.

D- 구조가 a -이동에 의해서 S- 구조에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경험적 가설이 되는데, 이때 a- 이동은 이동에 의해 연결이 되는 두 위치(특히, 구조적으로 결정된 의미에서 그 자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와 관련되어 명확한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S- 구조가 a- 이동을 적용함으로써 D- 구조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또 달리 a- 이동을 실제로 S-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D - 구조는 이 규칙 에 의 해 S- 구조로부터 추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두 접근방법 사이에는 경험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차이가 좀 미묘하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몇 차이점들을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궁극적으로는 아마 모든 목적을 위해-우리들은 이것들을 두 개의 동등한 공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93)

PF 표시의 충위는 형태론과 음운론의 규칙에 의해 S- 구조로부터 도출되는데, 이 충위에서 문장들은 성분(成分 : constituency)이 표시된 음성형태로 표시된다 . LF 표시의 충위는 α - 이동에 의해 S- 구조로부터 도출되고 작용역이 부여되지만 한계이론의 조건들에는 분명히 지배를 받지 않는다. LF 부문의 규칙들이 매개변항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특성을 결정할 어떤 증거가 언어학습자에게 이용가능한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충위에서 언어들이 그 특성을 달리한다면, 이것은 UG 의 몇몇 원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언어들의 의현적 자질(資質 : feat ures) 들의 반영이라 생각할 수 있다 . 이 분야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으며, 입수할 수 있는 제한된 증거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 94)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참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의 꽤 상당한 진보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던져주었다. 이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기대될 수 있는 유익하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에 입각해서 볼 때 고정된 매개변항의 가치를 갖고 있는 UG 의 원리기능들은 각각의 표시에 (D, S, P, L) 이라를 구조를 부여한다. 여기서

D 는 D- 구조. s 는 S- 구 조 , P 는 표층구조이며 L 은 "논리형태"를 뜻한다. LF 의 특성이 경험적 사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철학적 논리에서 말하는 "논리형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LF 라는 용어는 명시적인 부대조건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다, 왜냐하면 사실상 LF 가 양화사­-변항의 기호표시 사용을 포함해서 잘 알려져 있는 논리형식의 많은 기호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선험적(先驗的 : a priori) 인 필수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그 가정이 옳다고 믿을 만한 경험적 이유들이 있다 . 95)

좀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표시충위들과 그들의 특성을 선택하는 것은 경험적 문제인데 성명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의해 증명되어진다. 이 문제는 위에서 주로 S- 구조의 특성과 관련되어 다루어졌는데, 특히 투사원리와 그리고 공범주는 어떤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면하원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성과 관련되어 취급되어졌다. 음성적 형식이 결여된 공범주들의 존재와 특성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재미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언어학습자에게 그것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PF 와 LF 의 충위가 형식적 구조와 사고, 해석 및 표현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언어능력(이런 논의의 의미에서)과 상호작용하는 정신 / 두뇌의 다른 구성요소 사이의 "공유영역"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D- 구조가 의미역구조의 순수한 표시로 간주된다면, 어휘항목들은 의미역표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S- 선택 에 가담하지 않는 굴절요소(屈折要素 : inflectionalelements) 가 빠진 "축소된" 형태로 이 충위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출된 형태 destruction 은 이 충위에서 N 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S- 선택된 요소의 표준적 구조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the destruction of city" 와 같은 NP 둘을 이끌기 때문이다(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도출된 형태는 종종 복합적으로 엄격하게 결정되지 않는 의미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치(一致 : agreement), 수동태 등등과 같은 동사의 굴절은 의미역구조를 결정하는데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John was killed 의 기저에 있는 D-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98) [NP e] INFL be [yp [v kill 〕 [NP John]]

접사변형(接辭 形 : affixation) 규칙은 kill 에 수동형 형태소(形態素 : morpheme)를 첨가시켜 kill-en(PF 부문에서 그 음성형태를 띠게 된다)을 형성시킨다, 수동형 형 태소는 격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규칙 다음에는 a- 이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98) 은 격여과를 위반하게 된다 .96) 그러면 일치규칙은 INFL 의 AGR 요소가 도출된 주어의 자질(資質 : features) 과 일치하도록 해주며, 후속의 통사규칙이 이러한 자질들을 동사에 부여할 것 이다.

영어와 같이 형태적 구조가 빈약한 언어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한 증거가 여러면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영역에서 보다 풍부한 언어들은 Mark Baker 가 관찰한 바와 같이 시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97) 여러 다양한 언어들의 조사에서, Baker 는 일반적으로 그가 명명한 거울원리 "(mirror principle) 를 고수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형태적 구조의 계충은 정확하게 통사구조를 반영한다는 주장아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언어가 주어-동사 일치와 수동형을 나타내는 형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사의 형태적 구조가 (19 9) (i)이라면 수동화규칙은 일치 이전에 적용되어, 수동형 동사는 그 표충주어와 일치하게 된다 ("the books were read" 에서처럼). 이것이 적절한 형태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에 있어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 98)

( 199) (i) [( (verb passive) agreement]

( ii) [[[verb agreement) passive]

동사가 표충주어와 일치하는 구조 (ii)를 갖고 있는 동사는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언어가 수동형과 일치 이외에도 D- 구조의 수해자를 목적어로 바꾸어 원래의 목적어를 "제 2 의 목적어 ”(second object)로 만드는 응용구조(應用構造 : applicative construction) 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대략 기술할 수 있다.

(200) NP, V NP, NP → NP, V NP , NP,

subj obj ben subj obj obj,

이것은 '.John bought a book for the children” 이라는 형태의 구조를 "John bought the children a book 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언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유형의 생산적(生産的 : productive) 인 통사과정들이 있다. 이제 그 응용과정의 결과 ((200) 의 오른쪽 편)가 수동화와 잇달아서 일치의 규칙을 받아서 완전한 도출이 (201) 과 같다고 가장하자. 여기서 (i)은 D- 구조이고(iv) 는 S- 구조이며, V1, 동사형태들은 도출과정에서 접사변형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다. 따라서 , v2 는 응용접사 APP 를 포함하고 V 3은 APP 와 수동형접사 P 모두를 포함하며, V 4 는 이것들에 덧 붙여서 일치접사 Agr 을 가지게 된다.

(201) (i) e V1 NP2 NP3 ( by NP1)

(ii) e V2 NP3 NP2( b y NP,) (응용규칙에 의해)

(iii) NP V3 e NP2(by NP1) (수동형규칙에 의해)

(iv) NP1 V, e NP2( by NP1) (일치에 의해)

이러한 도출은 the children were bought a book (by John)” 에 해당하는 구조를 S- 구조에서 형성해 낸다. 그러면 거울원리에 의하여, V, 의 실제 계층형태는 (202) 와 같이 될 것이다.

( 202) [[[V APP ]P] Agr ]

또한 언어가 0-A(object -agreement)요소를 가진 동사를 목적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굴절변화시키는 목적어 - 일치의 규칙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규칙이 응용구조규칙 전에 적용된다면, D- 구조 (201) (i)은 (203) 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어서 이번에는 (201) (ii)로 변화할 것이고, 결국 V 의 실제 추상적 형태는 (204) 가 될 것이다.99)

(203) e V1, NP2 NP3. (by NP,)

(204) 〔[[[ V O- APP]P] Agr ]

우리는 여기서 (200) 이 실제 이동규칙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200) 과 상응하는 변형과정은 우리가 가정해 왔던 제한된 이론의 툴 내에서 쉽사리 형식화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규칙은 응용굴절 APP 를 첨가하여 격부여

및 문법적 기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VP 내의 실질적인 순서로써 이런 저런 요인들의 반영이라할수있다. 우리는 APP 가 그것이 첨가되어지는동사로 하여금 목적격을 기저의 수해자에게 부여하도록 해서 기저의 목적어가 "Johngave Bill a book" 에서처럼 다른 어떤 장치에 의해서 격을 받는 "제 2 의 목적어”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100)

Baker 는 거울원리가 여러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단어들의 계층구조(階層構造 : hierarchic structure) 를 설명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원리가 복잡한 형태적 구조를 가진 언어들에 있어서 언어습득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울원리는 D- 구조가 의마역-구조에 관계하는 요소만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순수”하며, 따라서 통사적 역할에만 관련되는 모든 접사를 생략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며, 더욱이 통사작용이 a- 이동의 적용을 “유발(誘發 : trigger) 시키는” 접사를 부여함으로써 도출은 모두 (201) 의 형태라는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런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a- 이동규칙이 “마지막 수단 "(last resort) 으로서만 적용되고 특히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격여과와 같은 조건을 위반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접사가 자유롭게 첨가될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은 만약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둘을 만들어낼 경우에, 다른 원리들과 어휘부의 특성에 의해서 여과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두사원리 및 다른 개념들의 정확한 형석화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결과가 있다. 3. 5. 2 문법의 단위원리들

이제 문법의 몇몇 단위원리들과 그들의 상호작용 및 그것들에 관련된 개념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5. 2.1 X- 횡선이론

이제까지의 설명을 다시 검토해 보고 확대시켜 나가며, X- 횡선이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어휘범주 X(X=N, V, A, P) 는 X 와 그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X'(X· 횡선)범주의 머리어가 된다. 더욱이, X’ 와 X’ 의 지정사 (指定詞 : specifier) 로 이루어진 투사 X 를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N'의 지정사는

한정사 (DET : 관사, 양화사, 소유격 NP) 이다. X" 는 X 의 최대 투사이며, X 는 X" 의(그리고 X’ 의) 머리어이다. 또한 N, V, A, P 의 최대투사로 전통적인 기호NP, VP, AP, PP 를 각각 사용한다. 구성요소들의 순서는 격부여와 의미역-표시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결함"(缺路 : default)(좌 혹은 우)의 방향과 관련한 매개변항의 설정에 의해 결정된다. 더욱이, 보어의 순서는 격인접원리 (格隣接原理 : Case adjacency principle) 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X- 횡선체계에서 어휘부의 핵심이며, 여러가지 다양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체계를 절구조(節構造 : clausal structures) 에까지 확대해 보자. 시제와 일치요소 및 서법(敍法 : modals) 으로 구성되는 INFL 요소(굴절)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음운규칙에 의하여, 추상적 시제와 일치요소들은 대개 인접하는 동사와 연관된다. INFL 은 머리어 INFL 과 그 보어 VP 로 이루어지는 투사 INFL' 를 이끈다. 최대투사 INFL" 는 INFL' 와 그 지정사인 INFL 의 NP 주어로 구성되어있다. ㉑ 이 최대투사가 소위 말하는 s 이다. 계속해서, 비어휘적인 또 다른 요소 COMP( 보문자, 補文子 : complementizer) 가 존재하며 영어에서는 that, for 혹은 영(零 : null) 일 수도 있다. COMP 는 S 를 보어로 취하며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S' 라 불리는 투사 COMP' 를 이끈다. 우리는 이를 C 라 부르며 C' =C' 를 가진 (결손) 최대투사로 가정한다. C 를 일반 x 횡선 도해(圖解 : schemata) 로 흡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Chomsky(근간)를 보라.

㉑ 이러한 구조는 Chomsky의 Barriers(I986) 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즉 INFL"는 INFL 이 머리어인 최대두사이며 IP(INFL Phrase)라고 할 수 있다. 분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P-NP

-I'-I VP

그러면 절의 일반적인 구조는 (205) 에서와 같이 될 것이며, NP 의 구조는 (206) 이 된다. 여기서 ... 은 V 와 N( 만약 있다면)의 보어를 나타낸다.

(205) [C COMP [S NP 〔INFL' INFL [VP V...]]]]

(206) [NP DET [ N' N...]]

이제 우리는 문법적 기능 목적어를 X' 의 NP 로 101 ) 그리고 문법적 기능 주어를

X" 의 NP 로 정의내랄 수 있고 ( 205 ) 의 NP 주어와 ( 206) 에서 DET 의 자리에 있는 소유격 NP 를 후자의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는 머리어에 의해서 S· 선택되고 의미역-표시되는 내부논항 ( 內部論項 : internal argument)이고, 반면에 주어는 S· 선택되지는 않고 어휘적 머리어 v 혹은 N 의 특성에 의해서만 때때로 복합적으로 (compositionally ) 그것이 지정사로 되어 있는 X'( INFL' 혹은 N' )에 의하여 의미역-표시된다.

X· 횡선이론이 적용되는 충위는 D · 구조이다. 이동규칙은 X- 횡선도해에 따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허조건들(예를 들어, 서술어의 주어의 존재를 보장해 주는 조건들)의 지배를 받는 어휘구조의 직접투사인 D-구조에서는 X- 횡선이론 조건들이 만족된다.

3.5.2.2 성분통어와 지배

우리는 어느 한 요소의 영역(領域 : doma i n) 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의 구 (minimal p hrase) 로 정의했다. 이제 그 개념을 최대두사로 국한시켜 보자. 즉, a 의 영역은 a 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최대투사이다. (205) 에서, V 의 영역은 VP 이고 INFL 의 영역은 s 이며 COMP 의 영역은 C 이다. (206) 에서, N 의 영역은 NP 이다. 우리들은 a 가 a 내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 영역의 모든 요소를 성분-통어 (成分統御 : c-command) 한다고 말한다.

이제 a 와 X" 가 서로를 성분통어한다면 어떤 범주 a 가 최대투사 X" 를 지배한다고 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a 가 X" 를 지배하게되면, a 는 X 의 지정사와 머리어 X 를 지배한다. 따라서 머리어는 자기의 보어를 지배하는데 이것이 지배의 핵심 경우이고, [VP V NP 〕구조에서 NP=(206) 일 때 V 는 NP, DET 와 N 을 지배한다. 더욱이, 주어와 술어는 서로를 지배한다. 오직 어휘범주와 그 투사만이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즉 N, V, A, P, NP 그리고 VP 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보문자 that이나 INFL 의 부정사요소는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INFL 의 일치요소 (AGR) 가 인칭, 성, 수의 자질들을 갖고 있다는 정에서 명사류에 속하며, 지배자로 칠 수 있고 그래서 AGR 은 주어를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더 나아가, AGR 은 일치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와 동지표표시된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지배의 정의에 대한 두번째 조항(비핵심적인 경우)은 다른 몇 가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성분통어와 지배의 개념은 UG 의 단위원리 전반에 걸쳐 중성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형식화하는 것은 많고도 복잡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는 여기서 Aoun and Sporrichc ( 1983) 에 의해서 제안되고, Kayne (1984) ,Belletti and Rizzi( 1981) 등이 수장을 가한 접근방법을 대체적으로 따를 것이다.

나는 여기서 언어의 통사 및 LF 부문과 D· 구조, S- 구조 및 LF 충위들에 관심을 제한하고 있다. 지배의 개념이 PF 부와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거가 있다. 적절한 경우의 예를 들면 (208) 과 같 은 구어체형태를 산출하는 축약규칙(縮約規則 : contraction rule )(207) 과 관계가 있다.

( 207) wanr + to ➔ wanna

(208) I don't wanna visit them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규칙은 가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9) 에서, (i)은 중의성을 띠지 않고(“어떤 사람 x 에 대하여, 당신은 x 가 방문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 x 에 대하여, 당신은 x 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즉 영어로 for which person x, you want x ro visit” 가 아니라 for which person x, you want to visit x" 의 의미로), (ii)는 불가능하다.

(209) (i) who do you wanna visit

(ii) *who do you wanna visit Tom

이러한 사실들은 축약규칙 (207) 이 적용되는 PF 부에서 wh- 이동에 의한 흔적이 존재함으로 해서 want와to 는 인접하지 않고 따라서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설명될 수 있다 .102)

(209) 이의에도 축약규칙 (207) 이 봉쇄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210) 을 보자.

(210) (i) I don't (need or want] to hear about it

(ii) we cannot expect [that wan t) to be satisfied

(iii) they want, to be sure, a place in the sun

Aoun and Lightfoot (1984 ) 은 (207 )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want 가 to 를 지배할 때만 가능하고 따라서, (210) 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리고 지배라는 요건은 이런 류의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재안한다. 흔적이론과 더불어, 이러한 자연스러운 제안은 그 현상을 매우 정확하게 성명해 주는 것 같고, Plato 문제의 또 다른 전형적 경우인 축약규칙의 적용조건은 아무런 증거 없이 알려진다는 사실에 대한 성명을 제공한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지배라는 개념은 PF 부문과 관련된다 .103)

다른 부류의 축약현상에 관하여 제안된 분석하에서, wh- 이동의 흔적은 I wonder where John 's” 는 안되지만 'where's John” 을 산출하는 조동사축소규칙 (助動詞縮小規則 : auxiliary reduction rule)(AR) 의 후속적용에 대한 선행조건으로서 약세화(弱勢化 : destressing ) 규칙이 적용되는 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약세화는 where is John ” 에서 is 에 적용되지만 I wonder where John is e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4) PF 충위 그 자체는 그 내에서 어휘적 자료의 존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지 않는 어떤 범주를 제거함으로써 축소되며, AR 은 이렇게 축소된 구조­--예를 들어 , 축소된 구조 (211 ) 에 - 적용되어 , 'who’s here" "what do you think's happening " 등등을 산출한다.

(211) (i) who [INFL' is here]

(ii) what do you think [ INFL' is happening ]

따라서, PF 부문 내에서 우리는 어휘적 자료에 의해서 요구되어지지 않는 범주들의 축소가 있기 전에 적용하는 wanna- 축약 (207) 과 약세화가 있으며, 또한 축소 이후에 적용하는 AR 이 있다. 적용순서는 아마도 보다 일반적인 근거로 해서 결정된다. 비록 흔적은 그 자체로 음성적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규칙들 즉 특이한 축약규칙 (207) 과 약세화규칙의 적용에 하나의 장벽 (障壁 : barrier) 구실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음성형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약간의 설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PF 부문의 내적구조에 대한 의문은 홍미로운 것이지만 여기서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3. 5. 2. 3 결속이론

공범주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논의 전체를 통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네 종류의 공범주를 발진해냈다. 즉, NP· 흔적, 변항, PRO 그리고 pro 이다. NP 흔적은 격이 결여되는 비논항이며, 번항은 가시성조건(可視性條件 : visibility condition) 에 의하여 격을 가져야 하는 비논항-결속된 지시적표현 (r-표현)이다. PRO 는 결속될 수도 있고 또는 one's beliefs often prove false” 에서 처럼 one에 가까운 (전형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가지며 자유로울 수도 있다. pro 는 he, they 등의 의미를 가지는 순수한 대명사류 요소이거나 또는 영어에서는 예증되지 않고 영주어언어에서만 나타나는 요소인 하사일 수도 있다.

이러한 네 유형의 표현들이 두 가지의 기본자질 [a]( 〔 조응적 〕 )와 [p]( ( 대명사적 D 의 실현( 實 現 : rea lizati ons) 이라고 가정하자. NP · 흔적은 순수한 조응사 [+a, -p)이며, pro 는 순수한 대명사류 [-a, +p]이다. 변항은 조응사도 대명사류도 아닌 [-a, -p]이다. 그리고 PRO 는 대명사와 조응사의 자질을 공유하는 (3 .4 2 를 보라) 대명사적 조응사 [+a, 十 p]로 간주한다. 똑같은 자잘들이 의헌적 범주들울 교차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조응사인 재귀사와 상호사 (himself, each other)가 있고, 순수한 대명사류(대명사), 그리고 조응사도 대명사류도 아닌 「표현(John, the child 등)이 존재한다. 대명사적 조응사의 범주는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걸속이론을 살펴보자. 우리는 a 가 β를 성분통어하고 또한 β와 동지표 표시가 되는 경우에, g는 β를 결속(結束 : b i nd)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a 가 β를 결속하고 또한 a가 y를 결속하고 y가β를 결속하는 그러한 y가 존재하지 않을 때, a 는 β 국부적으로 결속한다. 결속이론의 원리들은 위에서 분류해 놓은 여러가지 유형의 범주들이 어평게 결속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결속되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우리는 결속이론의 두 원리에 관하여 언급했다. 즉, (212) 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원리 (87 ) 과 (213) 에 예시되어 있는 명시주어조건(明示主語條件 : specified subject condition , SSC) 이다.

(212) r- 표현은 논항-자유이다(자기 연쇄의 머리어의 영역 내에서)

(213) (i) the men, expected [S the boys to see them]

(ii) the men, expected [S the boys , to see (each other)

SSC 란 가장 가까운주어의 영역 내에사 대명사는 자유이며, 조응사는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13) (i)에서, them 은 the boy에 의하여 결속될 수 없지만 the man에 의해서는 결속될 수 있다. 그리고 (20) (ii)에서 each other 는 the boy에 의하여 반드시 결속되어야 한다. 즉, k 는j와는 다르고 i와는 동일할 수도 있고 l은 j와 동일하여야 한다.

분명히 말해, 대명사류와 조응사는 결속이론의 원리 (212) 를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지시적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조응사는 결속되어야만 하고 대명사류는 아래와 같이 결속될 수도 있다.

(214) (i) they, like 〔each other]

(ii) they, wanted Bill to like them

결속된 요소를 결속된 「표현으로 대치하게 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더 나아가, 조응사와 대명사류는 결속가능성에서 서로 다르다. 사실 이는 상보적 분포에 가깝다. 즉, 대명사류는 대개 조응사가 결속되는 그러한 문맥에서는 결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14)에서each other 와 them 은 서로 자리바꿈을 할 수 없다.

(215) (i) *they, like [them] '

( ii) *they, wanted Bill to like (each other]

이러한 예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응사는 결속되어야 하는 반면에, 대명사류는 어떠한 국부영역(局部領域 : local domain) 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결속이론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국부영역"의 개념은 구체화되어야 하며 (C) 는 (212) 와 같다.

(216) (A) 조응사는 국부영역에서 결속된다.

(B) 대명사류는 국부영역에서 자유롭다.

(C) r- 표현은 자유롭다(자기 연쇄의 머리어의 영역에서).

국부영역의 한 예가 (213) 에서 언급된 명시주어조건 (SSC) 에 의해 나타난다.

이 원리는 가장 가깝게 성분-통어하는 주어의 영역을 (216) 의 국부영역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범위 내에서, 조웅사는 결속되어야 하며 대명사류는 자유로워야 한다. 조응사의 선행사는 비록 그것이 주어의 영역 외부에 위치할 수는 없다 하다라도 반드시 주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을 알아두자.

(217) (i) I cold them, about [each other]

(ii) *I told the m, that Bill liked [each other]

이와 유사하게, 대명사류는 주어의 영역 내에서 비주어(非主語 : nonsubject) 에 의 하여 결속받을 수가 없다.105)

( 218) ( i ) * I told them, about them ,

(ii) I told them, that Bill liked them,

SSC 는 또한 명사구 내에서 적용된다.

( 219) (i) they , told (stories about each other,]

(ii) • they, heard 〔my stories about each other,]

( iii) * they, told (stories about them,]

(iv) they, heard [my stories about them,]

주어 my 는 (ii)에서 조건 (A) 에 따라 결속을 차단하지만 (iv) 에서는 조건 (B) (SSC 의 경우)에 따라 결속을 허용한다. SSC 는 (i)과 (iii)에서 명사구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결속은 (i)에서 조건 (A) 에 의해 허용되고 (iii)에서는 조건 (B) 에 의해 차단된다.

(219) 에서 tell 과 hear 의 자리를 바꾼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는 다음과 같다.

( 220) (i ) they, heard (stories about each other,]

(ii) * they, told 〔my stories about each other,]

(iii) they, heard (stories about them .]

(iv) they, told〔my stories about them, ]

(i), (ii)와 (iv) 의 경우는 기대한 바라 하겠지만 (iii)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219) (iii)에서 우리들은 stories 가 theirs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220) (iii)에서는 또 다른 어느누구로 생각한다는 사실로서 설명될 수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된 의미에 부합되는 표시는 다음과 같게 된다.

(221) (i) *they, told [PR0, stories about them, ]

(ii) they, heard [PR0 , stories about them, ]

SSC 는 이 표시에 잘 적용된다. 따라서, 아마도 DET 자리는 3 . 4.2 에서 제시된 것처럼 PRO 의 특성을 갖춘 묵시적 논항을 포함할 수가 있다 ((137) 과 (138) 에 관한 논의를 보라). 사실 (219) (iii)은 만약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라는(가능성 없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허용된다. 그러한 선택이 배제된다면 그 형태는 비문이 된다.

(222) * they, took [pictures of them]

문장 (220) (i)에서, 우리는 stories 를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생각하지만each other는 여전히 허용된다. 그러므로, 주어와 같은 묵시적 논항의 존재여부는 선택적이라 하겠다. 만일 존재하다면, 그 해석은 지표표시에 따라 경정되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해석은 자유롭다.

Howard Lasnik 이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중거는 Ross(l967) 가 논의한 바 있는 예문 (223) 에 나타나 있다.

(223) (i) [the knowledge that John might fail) bothered him

(ii) [the possibility that John might fail) bothered him

(ii)에서, 우리는John 을 him 의 선행사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i)에서는 그럴 수 없다(만약 우리가 귀속되지 않은 어떤 류의 일반적인 지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 차이는 아마도 (i)의 통사표시가 (224) 의 정상적인 통제구조에서

처럼 him 에 의하여 통제받는 DET 자리에 있는 PRO( 혹은 관련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 때문으로 생각될 수 있다 ((153) 을 보라).

(224) [PRO knowing that John might fail) bothered him

(223) (i)과 (224) 의 두 경우에서, 만약 him 이 John 을 지시하게 되면John 은 PRO 에 의하여 결속되기 때문에 결속이론 (216) 의 조건 (C) 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DET 자리에 있는 명사구에 대한 선택이 없는 (223) (ii)의 경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our knowledge that S" 는 가능하지만 *our possibility that S" 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225) [the realization that John would fail) bothered him

대명사는 만약 논의되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인식(the general realization that... ”에서처럼)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John 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지만 만약 John 's realization that이면 안된다. 후자의 경우에, DET 자리에 realization 의 주어로서 PRO 와 유사한 묵시적 논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속되는 대명사류는 아니고 조응사가 배제되는 또 다른 자리는 시제문(時制文 : tensed sentence) 의 주어자리이다(주격섬제약一 NIC).

( 226) (i ) they expected (each other to win ]

(ii) they would prefer [C for [S each other to win ))

(iii) • they expected [that each other would win ]

( 227) (i ) * they, expected ( them , to win ]

(ii) • * they; would prefer (c for [S them. to win ] ]

(iii) they, expected 〔that they, would win ]

조응사는 부정사구문 (i)' (ii)의 주어자리에 나타날수 있지만 결속된 대명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시제가 있는 문장 (iii)의 주어자리에서는 정반대의 경우가 된다. 따라서 국부영역의 개념은 또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216 ) 에서 조응사나 대명사류 a 에 대한 국부영역을 a 의 최소 지배범주(支配範晶 : governing category)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예문들은 동합될 수 있다. 여기서 지배범주란 주어와 a 를 지배하는 (그 래서 a 를 포함하는) 어휘 범주 둘 다를 포함하는 최대투사이다. 지배범주는 "완전기능체 "( 完全機能體 : complete functional complex )(CFC) 이며 그 속에서 머리어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문법적 기능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즉, 보어는 투사원리에 따라 필수적 존재이며 주어는 정의에 따라 술어를 면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적이다. 따라서 (216) 에서 조응사나 대명사류 a 에 대한 국부영역은 g의 어휘지배자를 포함하는 최소의 CFC 즉 a 의 최소지배범주 (MGC(a) )가 된다.

지배범주는 주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S 와 주어를 가지고 있는 NP 가 가능하다. 즉 핵심경우에 대한 지배범주의 선택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a 가 목적어이거나 동사의 전치사구 보어의 목적어라면 MGC (a) 는 a 를 포함하는 최소의 S 가 된다. 왜냐하면 a 가 동사나 전치사에 의하여 지배받고 또한 S 에는 주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219), (220) 과 (221 ) 에서처럼 , a 가 명사의 보어인 전치사구 내에 있다면 (a 가of-삽입 이 후 명사의 목적어 경우를 포함하는), MGC(a) 는 주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바로 그 최소의 NP 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의 S 가된다.106) 만약 a 가 시제문의 주어라면. 후자가 MGC(a) 가 되는데 왜냐하면 INFL 이 a 를 지배하고 S 에 주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a 가 부정사절 β의 주어라면. PRO 가 되어 지배받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배받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226) (i)과 (227) (i)에서 처럼 주정동사에 의하여 지배받거나 (226) (ii)와 (227) (ii)에서처럼 보문자 for 에 의하여 지배받을 수 있다. 이것만이 오로지 가능한 경우들이다. 어느 정우에서나 MGC(a) 가 되는 것은 β 직접 포함하는 CFC 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주어와 a 의 지배자를 포함하는 최소범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SSC 와 NIC 를 합하여 국부영역을 최소지배범주로 정의내림으로써, 결속이론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록했다.

결속이론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선행사 β에 의하여 결속받는 조응사 a 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대명사류 y가 β에 의하여 결속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응사와 대명사류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상보적

분포관계가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대체로 만족되지만 명사류 표현 에서, 두 가지 잘 알려진 예외의 경우가 있다. 107)

( 228) (i ) the children heard (stories about each other ]

( ii) the children heard ( stories about them ]

( 229) (i ) the children Like [each other's friends]

( ii) tht children like ( their friends)

기대와는 달리 , (228) 과 (229) 에서 조응사 each other 와 대명사 they, (them, their 에서) 모두 the children 에 의하여 결속될 수 있다. 만약 S- 구조와 LF 표시가 (228) 과 (229) 에서의 표층구조와 일치한다면, 결속이론을 위반하게 된다.

우리는 (228) 의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PRO 와 같은 요소가 수의적으로 DET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따라서, (i)이 아니라 (ii)에서一一결속이론에 해당됨울 보아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제 (229) 만 남게 된다.

(229) 에 나타나 있는 대조적 상황을 볼 때, 관련된 국부영역은 조응사와 대명사류의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그 본질상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로서一즉 조응사는 결속되어야 하는 반면에 대명사류는 자유롭다-이러한 표현의 두 범주에 대한 결속이론 조건의 차이를 상세히 가정할 필요는 없다. 108)

결속이론이 이제 표방하는 바, 그것은 (229) (ii)에서는 만족되지만 (229) (i) 에서는 위배된다. 그 이유는 a 가 조응사나 대명사일 때, 내포된 명사구는 주어 (조응사 혹은 대명사 그 자체)와 이 자리의 지배자 즉 머리어 명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MGC(a) 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록 명사구가 대명사에 대한 합당한 MGC 라 할지라도 조응사에 대한 MGC 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조응사에 대한 MGC 는 절 전체가 된다. each other 가 결속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얻을 수 없다.

( 230) the child thought that [I liked (each other's friends]]

직관적으로 보아, 그 이유는 자명하다. 대명사가 (229) (ii)의 목적어 NP 를 적절한 지배범주로 보는 결속이론을 만족시켜주는 지표표시가 있다 . 왜냐하면 대명사가 명사구 속에서 자유롭고 대명사들은 자유롭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응사가 이런 NP 를 적절한 지배범주로 보는 결속이론을 만족시켜 주는 지표표시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NP 내에서 결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응사가 결속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지배범주는 그 절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표현 a 에 대한 지배범주는 a 가 어떠한 지표표시(아마 조사하고 있는 표현의 실질적인 지표표시는 아니라 하더라도)을 통하여 결속이론을 만족할 수 있는 그 a 의 지배자를 포함하는 최소의 CFC 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29) 에서 조응사에 대한 적 절한 지배범주는 절이 되지만 대명사에 대한 적절한 지배범주는 NP 가 된다 .㉒ 결속이론의 이런 해석하에서 예문 (229) 는 예측된 바 그대로이다.

이제, 이런 견지에서 결속이론을 재구성하여 보자. 지표표시 I 를 가지고 있는 표현 E 가 있다고 하자. 이때 지표표시는 E 의 구와의 연관을 나타낸다 . 만약 a 가 국부영역 β에서 지표표시 I 를 통해 결속이론을 만족시키면 지표표시 I 와 짝 (a,β)는 결속이론과 관련하여 양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

(231) 만일

(A) a 가 조응사이고 I 를 통해 β내에서 결속된다

(B) a 가 대명사류이고 I 를 통해 β내에서 자유롭다

(C) a 가 r· 표현이고 I 를 통해 β내에서 자유롭다면 I 는 (a 、β)와 BT- 양립한다.

이제 우리는 지표표시 I 를 갖는 표현 E 에 있는 어휘범주 y에 의해서 지배받는 범주 a 에 대하여 면허조건 (232) 를 첨가한다 .

(232) (i) 또는 (ii)와 같은 β에 대하여, I 는 (a, β)와 BT· 양립한다.

(i) a 는 r- 표현이며 (a) 만약 a가 자기의 연쇄를 이끌거나 (b) 그렇지 않은 경우는

㉒ 다시 말하면. (229) 에서 조응사와 대명사가 같은 명사구 괄호안에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지배범주가 다르다는 것이다.

(a) β =E

(b) β 는 a 의 연쇄의 머리어의 영역이다.

(ii) a 는 조응사이거나 대명사류이며 그리고 β 는 (a, β )와 BT· 양립하는 지표표시가 존재하는 y률 포함하는 최소의 CFC 이다.

이제 (232) 조건은 결속이론 (216) 의 수정된 내용을 나타내 준다.

지시적 표현 (r 표현)에 대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조응사 혹은 대명사류 a(( ii)의 경우)에 대하여, 면허조건은 a 에 대한 적절한 지배범주가 결속이론이 어떤 지표표시로서 만족할 수 있었던 최소의 범주라고 말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a 에 대한 적절한 지배범주를 이러한 의미로서의 지배범주로 지칭한다. 만약 a 가 지배자를 가지지 못하면 면허조건 (232) 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조응사와 대명사류의 경우들은 이러한 재형식하에서 바꾸어 지지 않았다 . 만약 a 가 VP 내에 위치한다면 VP 내에서 지배를 받으며 그 지배범주는 이 VP 를 포함하는 최소의 S 가 된다, 왜냐하면 언제나 BT - 양립하는 지표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만약 조응사라면 a 는 주어와 동지표표시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대명사류라면 α는 자유로울 수 있다. a 가 시제절 S 의 주어라면 S 가 지배범주가 되며 조응사의 경우 a 는 머리어 INFL 의 AGR 요소와 동지표표시가 된다(후자는 적절한 선행사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당분간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만약 대명사류라면 a 는 자유로울 수 있다. 만일 a 가 부정사의 주어라면 그것은 지배받지 않으므로 면허조건 (232) 가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COMP 에 있는for 에 의하여 또는 주절의 동사에 의하여 지배받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건, 앞에서처럼 주절 S 가 지배범주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NP 인 β내에 위치하는 α 의 경우이다. 만약 α 가 N 의 보어 내에 위치한다면 N 을 머리어로 하는 NP β가 주어(앞에서 언급된 숨은 대명사류 (hidden prononlinal) 가 될 것이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지배범주가 된다. 그리고 β에 주어가 없는 경우 β 를 포함하는 최소의 CFC 가 지배범주가 되는데 그 결과는 이미 거론되었다. 만약 a 가 NP β의 주어라면, 이는 머리어 N 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β는 주어를 포함하여 결국 (α, β)와 BT· 양립하는 지표표시 I 가 있는 경우 그것이 지배범주가 된다. a 가 대명사류인 경우(즉 a 가 자유로운)에는 그와 같은 I 가 존재하지만, a 가 조응사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β 를 포함하는 최소의 CFC 가 지배범주가 되며 그 속에서 a 는 결속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 가지 가능한 경우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a 가 NP 내에서 N의 보어이거나 N의 주어가 되는 경우이다.

(23 3) (i) the children thought that[ [S [ NP pictures of each other] were on sale ]

(ii) the children thought that [S [ NP each other's pictures] were on sale]

(iii ) the children thought that [s [N P pictures of them ] were on sale]

(iv) the children thought that [S [ NP their pictures] ,were on sale]

위의 모든 경우에, a(= each other, them, their) 는 주절의 주어the children 에 의하여 결속될 수 있다 .109) (iv) 의 경우는 지배범주가 their pictures 로서 잘 분석된다. (iii)의 경우는 앞에서 처럼 NP 의 한정사가 "숨은 대명사류"를 포함할 수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정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것 같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 234 ) (i ) we felt that [S ( NP any criticisms of each other ] would be inppropriate

(ii ) we felt that [S [ NP any criticisms of us] would be inappropriate ]

(i)에서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바판이며, 한편으로 (ii)에서는 만약 우리가 내포질에 있는 주어의 한정사가 숨은 대명사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속이론의 조건에 따라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비판이 된다. 만약 (233) (ii)에 서 NP 에 숨은 대명사류가 없다면, S 가 them에 대한 지배법주가 되며 그 S 내에서 대명사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절속이론이 만족된다.

그러나 예문 (233) (i), (233) (ii)는 (232) 에서 주어진 것처럼 S 가 지배범주이어야 함으로 결속이론을 위반하게 된다. 즉, S 는each other 의 지배자와 주어를 포함하고 each o t her 는 내포문 S 의 머리어 INFL 의 AGR 요소와 동지표표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표시 I 의 선택은 배제되어야 한다. each other (pictures of each other,each other's pictures ) 를 포함하는 NP 는 INFL 에 있는 AGR 과

동지표 관계를 갖게 되며 머리어 INFL 이 이끄는 절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지표표시 I 는 만일 "i-속의 -i 조건 ’’(235) 를 위반하는 경우 (a, β )와 BT- 양립하지 못하며, 이는 어떤 구와 그 구를 포함하는 구를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어떤 조건하에서 동지표표시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런 가정이라 하겠다.

(235) * [,… a ,… ]

따라서 (233) (i)과 (233) (ii)에서, (each other , S ) 는 서로 BT- 양립하는 지표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절이 지배범주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each other 가 결속된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서 조웅사와 대명사류는 각각의 지배범주 내에서, 전자는 결속되어야 하고 후자는 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의하고는 조웅사와 대명사류에 대한 결속이론 조건들간의 구별을 지울 필요없이 주요 경우들이 잘 적용된다. 조응사와 대명사류에 대한 서로 다른 지배범주의 선택은 결속이론의 기본특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결속이론의 이러한 해석을 가정할 것이며, 편의상 (216) 에서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언급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그 체계의 가능한 단순화 문제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233) 의 예문-때때로‘‘장거리 결속"(長距離結束 : long -distancebinding)으로 불리어진다-은 이동규칙과 조응사 결속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예문에서 조웅사는 주절의 주어에 의하여 결속될 수 있지만, 어느 요소도 이 위치에서 주절의 주어위치로 상승될 수 없다.

(236) * [the children ] seem that [[pictures (of) e] were on sale]

이 문장의 의미는 it seems that pictures of the children were on sale” 이 될 것이다. 그러한 장거리이동은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격-이론적 조건(格理論的條件 : Case theoretic conditions) 에 의하여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언급된 이동에 관한 국부조건에 의하여) 제거된다.

장거리결속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주어-지향적(主語指向的 : subject-orienced) 이라는 점이다 110)

(237 ) they told us that [ pictures of each other] would be on sale ]

여기에서, each other 의 결속자는 그 의미가 분명히 해주듯이 us 가 아니라 they 가 되어야 한다. 주어-지향성(主語指向性 : subject -orientation) 은 다음과 같은 단문에서 조응사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238) they told us about each other (themselves)

여기에서 , they나 us 모두 each other themselves 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

조응사는 흔적을 남기고 INFL 자리로 LF· 이동을 겪어, (238) (유사하게 (237) 에서도)과 감은문장에 상응하는 LF 표시는 (239) 가 되며, 여기서 a 는 조응사라고 가정해 보자.

(239) they a. -INFL [VP tell us about e,]

그러면, a 는 (237), (238) 과 (239) 에서 주어 they 에 의해서만 결속된다. (238) 에서 목적어에 의한 결속은 VP 에 대한 부가(附加 : adjunction) 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상승된 조웅사가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경우들에 필요한 성분통어의 개념을 약간 바꿈으로써 동사의 목적어에 의한 결속을 허용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제 결속이론조건 (A) 는 선행사-조응사 관계가 아니라 조응사 -흔적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선행사-조응사 관계는 결속-이론적 관계가 아니라 지배관계로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생각으로는 Lebeaux (1983) 를 보라.

이러한 제안은 영어에서 조응사를 로맨스어에서 재귀접어(再歸接語 : reflexive clitic) 가 목적어자리에 있는 흔적을 결속하는 재귀대명사화(再歸代名詞化 : reflexivization) 와 같이 취급한다는 말과 같다. 영어에는 로맨스어 S- 구조 표시에 해당하는 조응사나 LF- 이동현상이 있을지 모른다(실제로, 두 경우 모두가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로맨스어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에서 논의된 wh-이동에 대한 접근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조웅사 특성의 차이를 S- 구조와 LF 표시에 대한 조건상의 차이로 축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LF 충위에서 논항자리에는 의현적 조응사는 존재하지 못하며 오직 조응사의 흔적만 있게

된다. 만일 결속이론(혹은 적어도 조건 (A) 와 (B) )이 LF 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의현적 조응사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응사-흔적의 관계에 적용되어 접어-흔적의 관계와 유사하게 된다. 그 관계는 여전히 SSC 를 만족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조응사에 대한 조건 NIC 를 제거시켜도 된다. 이것은 AGR 을 (231) 과 (232) 의 정의에서 한정절(限定節 : finite clause) 에서 주어에 대한 선행사로 칠 수 있는 선택을 제의시키는 것과 같다. 즉, 그러한 요소의 지배 범주는 그 요소가 내포되는 보다 큰 절이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만약 그 절이 내포되지 않을 때 (232) 는 위반된다). 따라서 이 자리에 조웅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속이론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who do you think that e saw Bill” 과 같은 문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 wh- 이동후의 흔적을 배제시키는 ECP 원리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정절의 주어자리에 있는 조응사를 결속되는 대명사보다는 변항과 연관지우게 된다.

이 변화는 AGR 이 결속자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인위적인 가정을 배제시킨다. 이제 한정절의 조응사주어에 대한 가정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결속이론과는 관계없이 ECP 위반이 있기 때문이다. AGR 을 결속자로 간주하는 선택을 배제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BT- 양립성에 관한 조건 (235) 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포질은 여하한 경우에도 (233) (i)이나 (233) (ii)와 같은 예문에서 지배범주가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ECP 와 NIC 의 잉여성 (刻餘性 : redundancy)도 제거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주 107 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그럴 듯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언급된 두 경우 모두, 한정절의 주어자리에 있는 조웅사가 실제로 wh- 흔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둘다 중국어-일본어의 경우에는 허용되며, 또한 wh- 이동에 대한 연속적 순환이동의 선택과는 별도로 가정문의 경우에는 금지된다), 그러나 그 역할상으로 볼 때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방식으로 명백하게 설명되는 결속된 대명사와는 연관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NIC 를 ECP 로 축소시킨다.111) 이와 관련하여 많은 홍미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요구되어지는 기초작업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들을 추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재귀사가 상호사(相互詞 : reciprocals) 와는 달리 NP 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무시해 왔다. 그대신 우리는 X's own 구를 가지고 있다.

( 240) Mary 's mother likes her own friends best

(240) 에서 중의성이 없음을 우리가 알듯이, H igginbotham( 근간)은 여기에서 her Own은 조응사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성분통어요건에 따라 그 선행사는 Mary가 아니라 Mary's mother 라고 관찰한다. 이런 해석의 결속이론은 언급된 바 있는 경험적 문재들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초기의 설명보다 개념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즉, 그것은 i-속의-i 조건(비록, 이에 해당하는 몇몇 경우들은 이제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과 접근가능한 주어 ”(accessible subject)의 관련개념을 제거시켜 준다. 그것은 지배범주”의 정의에 있어서 AGR 을 포함하는 주어의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으며 가능한 결속자로서의 AGR 을 제거시킨다. 그리고 주절이 지배받는 요소에 대한 지배범주이라는 보조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Chomsky (1981) 와 그 후의 수정안들을 보라). 그러나 영어와 그 밖의 언어들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에, 아러한 논의는 제기되는 문제의 겉만 다루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주 23 을 보라.

NP 흔적은 순수한 조응사이기 때문에 결속이론 (216) 의 조건 (A) 를 만족시킬 것이다. 따라서, (232) 의 조건에 따라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논항연쇄(논항자리에 있는 요소에 의해서 이끌린 연쇄)에 대한 다양한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c=(aI, …, Xn) 이 연쇄라면, 각각의 연결 (a, a. +1) 에서 a,는 a. +1 을 성분통어한다. 다시 말하면, 덜 내포된 자리로 a 를 전진시키는 규칙 (상승과 수동형)은 있지만, a 를 자기가 성분통어하는 더 내포된 자리로 이동 시키는 “하향규칙(下向規則 : lowering rules) 도 없으며 ㉓ 또한 a 를 성분통어 관계에 있지 않는 자리로 이동시키는 “측향규칙''(側向規則 : sidewards rules) 도 없다. 3.3.3.3 에 나타나는 대연쇄 (CHAIN) 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성분통어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특성을 가진 대연쇄에 국한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연쇄에 있어서 만큼, 이러한 제한은 결속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가정을 약화시키고 연쇄를 이동의 역사로서 자유로이 형성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하향규칙"을 허용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로서는,

㉓ 그러나 영주어언어에서는 하향규칙의 적용이 가능하리라는 논의가 있다. 아래의 (241) 예문 및 설명을 참조하라.

이태리어와 같은 영-주어언어에서의 NP- 후치규칙이 있겠는데, (241) (i)에 a-이동이 적용되어 (241) (ii)가 도출된다 . 112)

(241) (i) Giovanni (vp parla) (Giovanni speaks)

(ii) e [VP parla Giovanni]

이 경우에 e 는 조응사가 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속이론 조건 (A) 를 위반한다. 사실, e 는 공허사(空虛詞 : empty expletive ) pro 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러고 우리도 그것을 이러한 요소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후치규칙 ( 後置規則 : poscposing rules) 은 이러한 요소가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영- 주어언어에만 허용되고 예를 들어 영어나 불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두된다(이전처럼 there 와 같은 허사는 도출과정에 삽입될 수 없음을 여전히 가정하고 있다). a 이동규약을 약간 수정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허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항-자리로 이동하면 〔十 a, -p)(조응사)의 자질을 갖고 있는 흔적이 남게 되는 반면에 비논항-자리로 이동하면 [-a,- p 〕 (r- 표현, 변항) 의 자질을 갖고 있는 흔적이 남게되는 것으로 가정해 왔다. (241) 의 부가된 자리처럼 비논항-자리로의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a, +p〕(순수한 대명사류 pro ) 요소의 흔적을 남기게 됨을 가정해 보자. 이러한 선택은 자유로이 허용된다. 이 요소가 면허받는 자리에 이동의 흔적으로서, 특히 영-주어언어에서 시제문의 주어로 남게 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113)

만약 이러한 선택이 채택되면, (241) (ii)에서 이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연쇄 (Giovanni, e ) 뿐만 아니라 허사-논항의 짝인 대연쇄 (e, Giovann i)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가 발전시켜 왔으며 그리고 대체로 이전의 논의보다 더욱 제한된 가정하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연쇄특성 (171) 을 만족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전처럼 논항-자리만을 포함하고 있는 대연쇄에 성립하지만 (241) (ii)처럼 비논항-자리를 포함하는 대연쇄에는 반드시 성립할 필요는 없다. 비록 이동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는 a 가 성분통어하는 자리로 이동하여 흔적 e 를 남기고 연쇄 (a, e) 를 형성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a 가 성분동어받는 자리로 이동하여 pro 를 남기고 허사-순항의 짝 (pro,a) 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짝들은 연쇄에서의 연결의 특성울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 의하여 이동의 가능성을 얼마 안되는 부류의 경우로 제한시킨다. 특히, a 가

X 자리에서 Y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X, y)나 (Y, X) 나 공히 연쇄의 연절에 대한 결속이론 조건 (A) 를 만족해야 한다.

허사-논항의 짝이 지금까지 규정된 연쇄연결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결속이론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그 결과 허사는 LF 표시에서 나타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LF 에서의 모든 대연쇄는 연쇄라는 말이다. 논항­-위치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논항이나 그 흔적뿐이다. 이는 언어의 기여를 의미해석으로 나타내는 LF 의 역할을 생각할 때 꽤 자연스런 요건이라 하겠다. 우리들은 허사 a 가 동지표표시된 요소 β에 의해서 대치되고, a 가 점유하는 위치로 β 가 이동해서 연쇄 (a, e) 를 형성할 때만 삭제의 복원성 (復元性 : recoverabiliry) 조건에 따라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허사-논항의 짝(a, β)가 연쇄 연경상의 특성을 가지지 않아, S- 구조 대연쇄둘의 이러한 특성이 LF 에서 적용되는 결속이론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이 연쇄는 결속이론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42) 처럼 there 가 several books 에 연절되어 주절에서 복수일치(複數一致 : plural agreement)가 되는 문장들은 가질 수가 없다.

(242) there were decided that several books would be on reserve

이제 이 구조는 LF 에서 제거된다, 왜냐하면 결속이론(혹은 ECP) 의 위반은 several books 를 there 가 점유하는 주절주어위치로 아동함으로써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논항-자리로 이동하는 경우에 연쇄조건 (171) 의 위반이 또한 있을 수 있다. 또한, 적어도 LF 에서 우리들은 비논항에 의해 결속되는 논항의 경우에 있어서 결속이론의 위반을 무효로 하는 조건 (188) 을 이제 제거시킬 수 있음을 주목하라. 이러한 생각을 추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S · 구조에서 기술적 인공물(記述的 人工物 : descriptive artifact)로서의 기능을 제의한 대연쇄라는 개념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 S- 구조와 LF 에서는 연쇄만 있게 된다.

연쇄의 각 연결이 조건 (A) 를 만족해야 한다는 요건은 가능한 도출들을 제한시킨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43) (i) * [a book ] is unusual (for John to read e]

(ii) e is unusual (for John to read a book]]

(iii) * [a book is unusual for there to be read e]

(iv) e is unusual [ for there to be read [a book]]

우리는 SSC 때문에 D - 구조 (ii)로부터 (i)을 도출시키지 못하지만, 이러한 도출은 또한 각표시된 흔적을 금지하는 “마지막 수단" 조건 (170) 에 의하여도 봉쇄된다. 이러한 잉여성을 피하기 위하여, (iv) 로부터 도출된 예문 (iii)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170) 은 수동형 동사가 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there 는 (iv) 에서 a book 과 동지표표시되고, (iii) 에서는 e 와 동지표표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실제로 흔적이 지배범주인 내포질 내에서 (there 에 의하여) 결속되기 때문에 (243) (iii)은 SSC 를 위반하지 않는다. 사실 (243) (iii)은 우리가 구축해 온 대로의 결속이론이나 또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그밖의 어떠한 조건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243) (iii)은 최대 대연쇄에 대한 일률성의 조건을 위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iii)에서 흔적 e는 두 개의 최대 대연쇄, 즉 연쇄 (〔 a book], e) 와 허사-논항의 짝 (there,e) 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최대 대연쇄는 같은 자리에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당연하다114) 또 다른 가능성은 (243) (iii)에서 e 를 there 의 자리로 LF- 이동시켜 (243) (iii)에 해당하는 LF 표시로서 (244) 를 산출하려는 앞에 나온 문단의 생각을 추구하는 일이다.

(244) (i) * [a book] is unusual (for e to be read e']

그러나 이 구조는 (245) (i)에서부터 (245) (ii)의 도출을 위한 상승을 금지시키는 원리, 즉 아마도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ECP 조건에 의하여 배제된다.

(245) (i) e is illegal (for John to drive ]

( ii) John is illegal ( for e to drive]

어느 경우이건, (243) (iii)은 결속이론 위반이 아니다. for 가 없는 상응하는 예문들은 (171) 에 의해 금지된다, 왜냐하면 (244) 의 연쇄 (e, e' )가 이제 격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흔적은 결속되어야 하며 이동은 성분통어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서. 조건 (A) 로만이 NP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 제안된 생각이 그럴 듯하다면 조건 (A) 는 또한 허사-논항의 짝이 가지는 특성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체계에는 어느 정도의 잉여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UG 는 그러한 잉여성을 허용치 않는다는 작업가성(作 業假說 : working hypothesis) 을 받아들이고 그 잉여성을 피하기 위하여 UG 의 원리들을 재구성하는 것 이 유용하다는 사실이 가끔 증명되어 왔다. 아마 이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작업가설은 사람들이 기능적인 근거로 해서 상당한 잉여성을 기대하는 생물학적인 체계의 경우에는 전혀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되면 그것은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데-이것은 매우 홍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제쳐두고, 연결에 관한 결속조건과 같은 연쇄의 특성들은 조응사와 관련된 일반원리들로부터 연유되기 때문에 규정될 필요가 없다. 사실, 격과 관련되어 볼 때 NP- 흔적의 분포는 eachother,e 와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조응사의 그것과 같다.

(24 6) (i) (a) they saw each other

( b) they were seen e

(ii) (a) they expect [each other to like Bill ]

(b) they seem [e to like Bill ]

(iii) (a) their (destruction of each other]

(b ) their (destrution e]

격과는 관계없이, 외현적 조응사와 NP- 흔적간 분포상의 분명한 차이는 또 다른 별도의 요소들, 즉 앞에서 언급한 이동에 대한 한계이론조건과 아직 언급되지 않은 ECP 로 축소된다. 이러한 유사점은 NP- 흔적의 존재에 대한 다론 추상적인 종류의 증거를 제공해준다.

지적한 바와 같이, 논-항-자리 연쇄의 각 연결 (a, β)에서, a 는 β 를 결속한다. 그렇지만 보다 강력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247) 만약 (a, β)가 연쇄의 연결이면, a 는 β를 국부적으로 결속한다.

a 가 y 를 결속하고 y가 β 를 결속하는 그러한 y는 없다. 실제로 이 조건은 대연쇄로까지 좀 더 일반적으로 확대된다. Chomsky (1981) 에서 연쇄의 개념이 소개 되고 (247) 의 특성이 단순히 규정되었지만, 몇몇 원리, 아마도 모든 원리가 독자적안 가정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15)

우리는 이제 (247) 을 위반하는 비문법적 구문, 즉 (243) (iii)을 검토해 보았다. 아마도 그 결과는 최대 대연쇄에 관하여 제안된 일률성조건 혹은 허사는 LF 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논항-연쇄의 경우에 있 어 서 (247) 의 또 다른 보기 즉 강교차(强交79.. : strong crossover) 를 논의 했는데 이는 (248) (i) 이 (249) 의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248) (ii)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나타나 있다.

(248) (i) who e thinks he is intelligent

(ii ) who does he think e is intelligent

( 249) for which person x, x thinks x is intelligent

(i), (ii)에서 공히 who 는 e 를 결속한다. 그러나 who 가 he 를 결속하고, 차례로 he 가 e 를 결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247) 의 경우는 r- 표현이 어떠한 영역에서 논항-자유로워야 한다는 (216) 의 결속이론 원리 (c) 에 따른 것이다 . ㉔ (247) 의 특성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의 논항-결속에도 성립한다 . 116 )

㉔ 강교차에 해당하는 많은 예문들이 실제 결속원리 (C) 로서 설명될 수 있음이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다.

(250) *John is believed that [a he likes e,]

여기에서 John 은 e, 의 D- 구조 자리에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e,는 그 지배범주 a내에서 he, 에 의하여 결속되기 때문에 결속이론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격_표시된 NP- 흔적을 금지하는 (171) 의 위반이다. 우리는 아래에서 여러가지 개 별적인 이유로 인해 (247) 을 위반하는 또다른 예문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조건이 다른 조건으로 완전히 축소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못하다. Rizzi가 지적한 바와 같이, (247) 의 여러 특별한 경우들이 마치 국부결속을 보장하는"음모"

(陰謀 : conspiracy)가 있는 것처럼, 별도의 방법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국부결속조건 (247) 이 너무 강력하여 다른 근거에서 도출된 경우들만이 유효하다고 의심이 갈 만한 이유가 실제로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251) (i) they seem to each other [e to like Bill ]

(ii) it seems to him (that John is a failure]

(iii) it seems to his friends (that John is a failure]

(ii)에서 him 은 John 을 선행사로 취할 수 없지만 (iii)에서는 가능하다. 따라서, (ii)에서 him 은 John 을 성분통어함으로써, 결속이론조건 (C) 에 해당된다. to·구는 이 경우에 성분통어를 막는 최대두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구문은 to 에 의하여 NP 격-표시를 받는 것 같다.

이제 (i)이 구조가 관련된 측면에서 같다고 가정하면,117) each other는 they 의 흔적 e 를 성분통어함으로써, 결속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는 each other 와 e 를 공히 결속하게되어 국부결속조건 (247) 을 위반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다른 원리들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가 대명사적 조응사로 취급했던 PRO 의 위상을 살펴보자. 만약 PRO 가 지배받는다면, 그것은 면허조건 (232) 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조건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표표시 I 가 무엇이든간에 I 가 (PRO, β )와 BT- 양립하는 그러한 β 가 없기 때문이다. 조웅사로서 PRO 는 I 를 통해서 β 내에서 결속되어야 하며, 또한 대명사류로서 I 를 통해 β 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PRO 는 지배받을 수 없다 . 118)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PRO 의 분포를 결정해 주는 기본특성을 도출하게 된다.

(252) PRO 는 지배되지 않는다.

결국 PRO 는 기본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자리인 부정사와 동명사의 주어자리에 국한된다. PRO 는 보어 , 한정 절의 주어 , 혹은 PRO Story ("누군가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뜻으로)에서처럼 비동명사(非動名詞 : nongerund) NP 의 주

어가 될 수 없는데, 이 자리들은 모두 지배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외헌적 대명사적 조응사가 있다면, 그것 역시 지배받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각표시되는 모든 표준적 자리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라. 그러나 외현적이기 때문에 격여과에 의하여 그것은 격-표시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지배받지 않고 격-표시되는 자리에 국한될 때만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주변적이다.

우리는 비논항-자리로 이동한 뒤 남게 되는 혼적인 [-a, -p]자 질을 갖고 있는 변항을 r- 표현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변항은 운용자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비논항-결속된다. 그러나 운용자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비논항-결속되는 공범 주가 변항이 되는데는 아무런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특히, PRO 는 (253) 과 (254) 에서 예시된 것처럼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119)

(253) (i) [PRO getting his teeth filled] generally upsets John

(ii) * [PR O havin g him self) convinced Mary to trust John

(254) (i) who does [PRO getting his teeth filled] generally upset e

(ii) * who did [PRO shaving him self) convince Mary to trust e

예문 (253) 은 PRO 에 대한 어떤 통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PRO 는 (i)에서 John 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지만 (ii)에서는 안된다. 이러한 특성은 변항 e 가 PRO 를 통제하는 (254) 에서도 중복된다. 이러한 병렬현상(並列現象 : parallelism ) 은 좀더 일반적으로 확대되어 변항은 아니고 PRO 가 동명사의 주어자리에 울 수 있음올 보여준다. 실제로 (254) (i)에서 e 를 john 으로 대치하여 동명사의 주어를 변항으로 떠맡겨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리에는 변항이 올 수 없다.

(255) * who does (e getting his teeth filled] generlly upset John

비록 (254) (i)에서 who 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결속된다 하더라도, PRO 는 운용자 who 에 의하여 결속되는 변항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더 복잡한 현상들이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보라. 그렇지만, 우리는 꽤 광범위한 경

우들을 포함하는 결속이론의 간단하고. 분명한 기본사항들을 살펴보았다.

3. 5.2.4 의미역 이론

다음으로 의미역이론(意味役理論 : theta theory)을 살펴보자 . 그 기본원리는 의미역기준(意味役基準 : theta criterion) '㉕. 으로써, 각 논항은 정확히 하나의 의미역-자리(즉, D - 구조에서)에서 의미역을 배당받으며 또한 배당될 수 있는 각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직관적 개념을 나타낸다. 논항연쇄 (비록 LF 에서 허사대치에 관한 제안이 유용하다면 LF 에서 연쇄만을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대연쇄이다)와 논항-자리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168) 과 같이 형식화했다 . 즉, 각각의 그러한 연쇄는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자리를 포함하며, 그러한 각각의 자리는 하나의 그리고 오로지 하나의 논항연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이것은 가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 4 . 3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동은 언제나 비-의미역 자리로 이루어진다.

㉕ 여기에서 쓰여진 용어들, 즉 ”의미역이론”이나 ”의미역가준”은 물론 ”의미역할 이론”이나 ”의미역할 기준”으로 번역될 수 있고 또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의미 역할“ 대신에 ”의미역울 여기서 채택하는 이유는 이미 통사론의 분야에서는 후자가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화―본질적으로 Chomsky (1981) 의 것-는 약간 너무 강할 수도 있다. 이전에 나온 Luigi Rizz i의 분석에 뒤이어 이태리어에서 반례(反 : counterexample) 가 있을 수 있음이 Burzio( 근간)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는 본질적으로 자의적 PRO 와 비인칭 one 의 뜻을 가전 비인칭 접어 Si 와 관련이 있다. 나는 복잡하고 미해결된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 분석을 재론하지는 않겠다. 잠재적 문제는 (256) (ii)구조를 가진 (256) (i)과 같은 문장에 의해서 예시된다.

(256) (i) alcun i articoli si leggeranno ("one reads some articles")

( ii) NP, si, - V e

여기에서 하기표시(下記表示 : subscripts) 를 자리로 간주하라. 구 alcuni articles는 목적어전치규칙에 의하여 leggere 의 목적어로서 D - 구조의 자리 3에서부터 주어

자리 l 로 이동되어졌다. 그러나 Bruzio 는 Si 가주어자리 1 에서부터 흔적을 남기고 접어자리 2 로 옮겨갔고, 그 흔적은 이어서 목적어전치에 의하여 채워진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두 개의 중복되는 연쇄가 있게되며, 목적어 전치에 의하여 의미역-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120) 이미 설정된 의미역기준은 약간 수정되어야 한다. 의미역-자리와 그것을 포함하는 연쇄간의 일대일 관계를요구하는대신에 의미역-자리와그것이 의미역표시하는 연쇄간의 일대일 관계가 필요하게 되며 연쇄는 그 마지막 자리에 있는 요소에 의하여 의미역-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안된 분석을 토대로 하여 (256) 을 다시 보면, 두 개의 연쇄가 있게 된다.

( 257) (i) (2, 1)

(ii) ( 1, 3)

처음 것은 s i의 연쇄이며 두번째 것은 alcuni articoli의 연쇄이다. 비록목적어전치에 의하여 의미역-자리로 이동이 되지만 요구되어지는 의미역-표시와 연쇄사이의 일대일 관계는 유지된다. 즉, (257) (i)의 연쇄에서 si는 자리 1 에 의하여 의미역­ 표시되며, (257) (ii)의 연쇄에서 alcuni articoli는 자리 3 에 의하여 의미역-표시 된다.

이러한 분석이 옳던, 그르던간에, 위의 예문을 통해서 논항에 대한 의미역­ 표시는 유일하다고 보는 직관에 대한 정확한 공식화는 꽤 미묘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약간 달리 공식화하게 되면 실제적인 차이를 낳게 되며 또한 이는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아러한 상황은 전형적인 것이며 지금까지 전체를 통해서 가정해온 종류의 계산체계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3.5.2.5 격 이론

다음으로 격이론(格理論 : Case theory )을 살펴보자. 기본적인 개념들은 주어를 가지고 있는 부정사절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유래하였다. 우리는 (258) 과 같은 전형적 자료배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절은 전치사 혹은 동사 다음에 나타날 수 있지만 ((i), (ii)와 (iii)에서처럼), 명사나 형용사 뒤에는 나타날 수 없으며((i v) 와 (V), (v i)과 (v ii)을 비교하라), 혹은 실제로 다른 어느 자리 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예, (v iii)과 (ix) , (x) 를 비교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258) (i) for Vohn to be the wi nner] is unlikely

(ii) I'd prefer for [John to bc thc winner ]

(iii) I believe John to be the winner ]

(iv) • the belief [John to be the winner]

(v) • proud (John to be the winner]

(vi) the belief [that John is the winner ]

( vii) proud ( that John is the winner]

(viii) * [John to be the wi nner] is unlikely

(ix ) • I wonder to whom (John to give the book]

(x) I wonder [to whom John is to give .the book]

이런 경우 올바른 형태들을 생성해내기 위하여 꽤 복잡한 규칙체계가 요구된다. 보다 그럴 듯한 접근방법으로는, S· 구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들을여과해 주는 어떤 조건, 즉 "출력(出力 : output)조건’’을 찾아내어 문맥상의제약없이 간단한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첫 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S- 구조들을 제의시키는 일종의 형판으로서의 임무를 하는 여과를 가정했다. (258) 의 자료들은 NP-to-VP의 형태에 대한 S -구조를 금지하는 여과에서 나온 것으로 이 구문이 v 혹은 P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면NP 가 PRO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258) 에서, (iv), (v), (viii) 그리고 (ix) 는 금지되지만 (i), (ii), (iii)은 ”이 구문이 v 혹은 P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절에 의해 허용된다 ..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복잡한 현상들을 풍부하고도 정교한 구구조 및 변형규칙의 체계가 없어도 되는 원리기능적(原理機能的 : modular)접근방법으로 다루려는 보다 일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써, Chomsky and Lasnik(1977) 에서 발전되었다.

여과장치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잡한 결과를 산출하는 간단한 구성요소들을 인수분해하는데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임시방편적(任時方便的. : adhoc) 인 것으로 보인다. Vergnaud 의 주장에 따르면 그 효과는 대체적으로 격여과(格浦過: Case filter) (34)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12I) 그렇다면 (258) 의 (iv),

(V), (viii) 그리고 (i x) 는 부정사의 주어John 에 격이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지만, (i), (ii), (iii)은 V 와 P 가 John 에게 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허용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지적되었던 후속결과들과 더불어 앞에서 논의했던 가시성조건 (可視性條件 : visibility condition) 에 의거하여 격여과를 의미역이론으로 축소시켜나갈 것이다 .122) 언어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나는 다양성은 이제 계속해서 축소된다. 몇몇 언어에는 형태적 실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격부여라는 핵심체계에 지배를 받는다. 영어에는, 형태적 격이 없지만, 격부여의 주요 특성들은 (258) 과 같은 예문에서 나타나고 또한 구구조에 대한 격인접조건 ( 格隣接條件 : Case adjacency condition ), 변항에 대한 격필요조건 등등에 나타난다.

이제 격이론에서는 어떻게 격이 부여되는가를 다루게 된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UG 의 다른 하위체계들에 관련되는 결정에 달려 있다. UG 의 원리기능적 체계는 꽉 짜여져 있고 미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안은 광범위한 파급효과( 波及勅果 : consequences) 를 지니게 되며, 또한 기본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가정을 토대로, 나는 Chomsky (1981) 의 수정안을 한 가지 가능한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겠다.

만일 범주 a 가 부여할 격을 갖 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배하는 요소에 그 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59) 의 구조에서 만약 V 가 타동사라면 NP, DET 및 N 에게 목적격을 부여한다.

(259) [VP V [NP DET[ N' N ]]]

같은 방법으로 전치사는 (사)격(( 斜 )格 : (oblique) Case) 을 부여한다. INFL 의 일치요 소 는 주어와 연관되는데(우리는 동지표표시로 가정했었다), 이 경우 일치요소와 주어는 모든 최대두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요소는 주어를 지배하고 주어에게 주격을 부여한다. 소유요소 POSS 는 NP 의 주어에 첨가되어 그것이 첨가되는 NP 의 격실현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john's book ,john's reading the book 에서 주어 John 에게 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123) 격은 지배하에서 일률적으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소유명사구는 몇 가지의 잘 알려진 분포적 특징을 갖고 있다.

(26 0) (i) a book of John's (is on the table)

( ii) that book of John 's

( iii) * the book of Joh n's

(iv) the book of John 's that you read

(v) *John's book that you read

( vi) John's book

일반적으로 제한적 관계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of John's 의 구는("that you read" 혹은 with a blue conver” 와 같은 제한적 수식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관사를 제의한 어떠한 한정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 DET-N-of NP's ) 유형의 구문 분포상에 나타나는 공백은 [NP's N 〕의 구로 채워지며, 더 나아가 이는 생략된 선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리하여, (vi)이 의마하는 것은 " a book of John's” 가 아니라 the book of John's” 가 된다). 이러한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vi)이 제 2 차적 형태로써, a- 이동에 의하여 (iii)으로부터 도출되며, 이 경우에 [DET-N-of NP's]구문의 분포에는 공백이 존재하지 않지만, X- 횡선이론을 통해서 their destruction of the city"와 "their refusal to leave” 와 같은 구조들은 [SPECN' 〕의 형태로 D- 구조에서 직접 생성되고, 여기서 SPEC=NP 이며, 정상적으로 속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124)

이제 여기 (261) 로 반복된 (258) 의 구문을 다시 살펴보자.

(261) (i) for [John to be the winner] is unlikely

(ii) I'd prefer for [john to be the winner)

(iii) I believe (John to be the winner]

(iv) * the belief (John to be the winner]

(v) • proud (John to be the winner] (vi) the belief 〔that John is the winner]

(vii) p roud [that John is the winner]

(viii ) * [John to be the winner) is unlikely

(ix) *I wonder to whom [John to give the book]

(x) I wonder [to whom John is to give rhe book]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John 의 격이다. 비문법적인 예문을 보면 아무런 격도 부여되지 않으므로 John 은 격여과를 위반한다. (vi) , (vii) 그리고 (x) 에서, John 은 시제와 일치를 가지고 있는 한정절의 주어로서 주격을 부여받는다. (i)과 (ii)에서는, 보문자for 가 S 를 지배하며 그로 인해 자기의 지정사인 주어John 을 지배하고 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제 (iii)의 경우만 설명하면 된다.

(261) (iii)에서 believe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try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262) (i) I believe [a John to be the winner]

(ii) •I believe [a PRO to be the winner]

(iii) •I tried [a John to be the winner]

(iv) I tried [a PRO to be the winner]

이러한 결과는try 가 C 를 선택하고 believe 는 S 를 선택하여125) (i)과 (ii)에서 a =S 이고 (iii), (iv) 에서는 a=C 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iii)' (iv) 에try 의 보어는 다음과 같다.

(263) [c [ COMP e][S NP to be the winner]]

동사 believe 와 try 는 그들의 보어인 S 와 C 를 각각 지배한다. 더 나아가서, believe 는 s 의 주어 인John(S 의 지정사)을 지 배 하지만 try 와 자기의 머리어인 COMP 만을 지배할 뿐이다. 따라서 believe 는 (262) (i)에서 John 에게 격-표시할 수 있지만 try는 (262) (iii)에서John 에게 격-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격여과물 위반하게 된다. (262) (iii)과 같은 구조는 오직 그 자체가 격부여자인 for일 때에만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구문은try가for 부정사 보어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영어의 방언에서는 문법적이라 하겠다 .126)

이것으로 (262) (i)과 (262) (iii)은 설명이 되었다. (262) (ii)와 (262) (iv) 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들의 문법적 위상은 PRO 의 분포를 결정짓는 기본특성 (252)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그럴 듯한 가정하에서 결속이론의 원리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252) 에 의하여 PRO 는 부정사 혹은 동명사의 주어로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그것이 believe 와

같은 동사에 있어서 그 보문의 부정사 주어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자리가 지배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받지 않는 try동사와 보문의 부정사 주어로는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완전한 절 C 를 선택하며 , S 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 즉, S 가 아닌 C 가 정상적인 명제의 전형적구조실현 (CSR) 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believe 가 아닌try가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낸다. (262) (i)( = (261) (iii))과 감은 예문들은 흔히 "예의적-격표시"(例外的格表示 : exceptional Case-marking) 구문이라고 불린다. 영어와 상당히 유사한 단어들(예를 들어, 불어와 독어)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believe 의 대응어는 영어의try 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어에서 believe - 유형 동사(일반적으로, 인석동사)의 예외적 격-표시 특성은 특별히 (261) (iii)과 같은 문장에서부터 학습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262) 와 유사한 명사형구문(名詞形構文 : nominal consrrucrions) 을 살펴보자.

(264) (i) * the belief [a John to be the winner]

(ii) •the belief [a PRO to be the winner]

(iii) • the attempt 〔a John to be the winner]

(iv) the accempt [a PRO to be the winner]

예문 (iii)과 (iv) 는 전처럼 설명되어진다. 즉 attempt는 try 와 마찬가지로 C 를 선택하여 (i v) 에서 PRO 는 지배받지 않는 주어위치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iii)에서John 은 상응하는 동사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격여과에 의해 금지된다. (ii) 의 경우는 (262) (ii) 와 유사하다. Believe 의 명령형은 C 가 아니라 S 를 선택하는 어휘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PRO 는 앞에서처럼, 지배되는 위치에 나타남으로써 (252) 를위반한다. (i)로돌아가서, 명사 belief 는 목적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John 이 지배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도 역시 배제된다.

의현적 주어를 가진 부정사절의 분포에 관해서는 폭넓게 설명이 되었다. 이들은 격이 부여되는 곳, 즉 동사나 전치사 다음에만 울 수 있다. UG 의 다른 하위 이론과 더불어, 격이론을 부여받음으로서 언어학습자는 특정한 지시 없이도 문법적인 구조와 비문법적인 구조가 앞에서의 예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정교한 규칙체계들을 규정하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학습가능한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이미 영어에서 of·삽입규칙에 의한 격여과 위반에서부터 도피(逃避 : escape) 가 허용되는 것을 보았다. 그 규칙은 여기서 다시 반복되지만 (58) (iii)과 (65) (iii) 같은 예문들에 적용된다.

(265) (i) I persuaded John 〔of the importance of going to college]

( ii) John is uncertain (of the time]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규칙이 (266)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264) (i)에 적용되어 격여과 위반을 무효화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266) the belief [of John to be the winner]

똑같은 의문이 다른 곳에서도 생겨난다. 그래서, of 삽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267) (i) there was (yp killed (of) John ]

(ii) it seems [S ( of) John to be happy]

(iii) it is Certain [S ( of) John to be happy]

만약 이들 경우에 0f-삽입이 적용된다면, 격여과 위반을 피하기 위해 john 을 there 혹은 it의 허사들이 차지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268) 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a-이동의 규칙은 적용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127)

(268) (i) John was (yp killed e]

(ii) John seems [S t o be happy]

(iii) John is certain [S e to be happy)

따라서 of-삽입규칙의 영역을 보다 주의깊게 설정하고, 가능한한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문제는 3. 5 .I 에서 논의되었던 이유로 해서 흥미로운 것이라 하겠다. 그 규칙은 다소 주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핵심문법이라기보다는 주변문법의 일부분이고, 이 규칙의 적용에 관련되는 근거는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기되는 의문은 언어학습자들이 이마 제시되었던 예문들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들까지 왜 일반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적절한 (즉, 긍정적인) 근거가 사실상 미약하다는 정도로 이 규칙의 특성은 UG 로부터 기인할 것이며, 그래서 보편적인 원리체계의 세부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of-삽입규칙 및 다른 단어에서 비교될 만한 규칙들의 기능적 역할은 어떤 배열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사원리는 어떤 위치에서 NP 의 존재를 예견해주지만, 격여과가 그 존재를 금지시킨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두 예문들은 (265) (i), (265) (ii)이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x. 횡선이론이 명사와 형용사가 본질적으로 동사와 같은 보문구조를 가져야한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예를 들어, discove r America또는 destroy the city 에서 우리는 (269) 와 같은 표시를 발견하게 된다.

(269) (i) [N 'discovery [NP America]]

(ii) [N 'destruction [NP the city ]

그러나 America 와the city가 격을 결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을 금지시킨다. o f-삽입규칙은 X- 횡선이론에 의하여 면허되는 표시들을 허용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0f는 의미적으로 공허한 격표시자이다. X- 횡선이론에 의하여 면허되는 D- 구조 형태 (270) (i)이 주어지면, 우리는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어떤 장치, 즉 (270) (ii)를 산출하기 위하여 a- 이동과 속격부여규칙을 적용하거나, 혹은 (270) (iii)을 산출하기 위한 of-삽입규칙 등을 이용해야 한다. (271) (i)과 같은 형용사구는 (271) (ii)를 생성하기 위하여 of-삽입을 허용하며 또한 그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속격을 가진 명사구는 형용사의 지정사위치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John's book'’ 에 대한 형용사형 대응어가 없다).

(270) (i) the [destruction [the city ]]

(ii) [the city ) 's destruction e

(iii ) the destruction [ of the city ] ]

(271) (i) proud [John]

(ii) • proud [of John ]

(268) (i)이 (267 ) (i)의 수동형안 것처럼 (270) (ii)표현은 사실상 (270) ( i )의 수동형이다. 128)

동사, 전치사와 더불어 명사와 형용사를 격-부여자로 간주하며, ㉖ 앞에서 대략적으로 성명했던 격이론을 수정한다고 해보자 . 129) 우리는 S - 구조 위치에 따라 부여되는 목적격과 주격과 감은 ‘‘구조격’’과 D- 구조에서 적용되는 "본유격" (本有格 : inherent Case) 을 구별한다. 후자에는 전치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사격과 이제는 마치 동사가 정상적으로 목적격을 부여하듯이 명사와 형용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속격이 여기에 포함된다. D· 구조와 S· 구조에 각각 적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본유격은 의미역 - 표시와 관련 있고, 구조 격 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본유격은 만일 a 가 NP 를 의미역-표시하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a 에 의해서 NP 에게 부여되는 반면에 구조격은 의미역­ 표시와는 독립적으로 부여된다 .130)

이제 모든 어휘범주는 격을 부여하게 된다. 즉, P, N 과 A 는 D· 구조에서 본유격을 부여하며, V(AGR 을 포함하는 INFL 과 함께. 영어에서처럼 대개는 정형질 INFL) 는 S· 구조에서 구조격을 부여한다. 어떠한 어휘범주의 보어 NP 에게도 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V 는 예의적 격-표시구문에서처럼 지배는 하지만 의미역-표시하지 않는 NP 에게 구조격을 부여할 수 있다.

어휘범주에 대한 격-표시의 방향은 일정하며, 무표적인 경우에는 X 횡선이 론의 머리어 매개변항과 일치함을 가정하는 것은 그럴 듯하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어휘범주에 의한 격-표시는 일률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31 )

㉖ 이 부분이 Chomsky( 1981 : LGB) 에서 제시되었던 격이론과 차이가 있음울 주목하라. 즉 LGB 에서는 V 와 P 가 격부여자로 간주되지만 여기서는 모든 어휘범주가 격부여자로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또한 LGB 에서는 격-표시의 방향성(方向性 : directionaliry)에 대한 강조가 없는 반면에 본서에서는 일률적으로 격표시가 우측으로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조건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속격은 명사나 형용사의 보어에게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270) 에서 나타났듯이, 속격은 명사구의 경우에 있어서 보어자리나 주어자리에서 실현될 수있다. 따라서, 우리는 D- 구조에서 격-부여와 S- 구조에서의 격-실현을 구별해야 한다. 격-부여와 격­실현은 모두 지배와 관련 있다. D- 구조에서, N 은 그 보어를 지배하고 의미역­ 표시를 하여 격을 부여한다. 한편 S- 구조에서는 N 이 보어와 주어 모두를 지배하기 때문에 격은 어느 자리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가정들을 살펴나가보자.

계속해서 본유격과 의미역-표시의 연관성이 격-부여뿐만 아니라 격-실현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률성조건( 一律性條件 : uniformity condition) 을 갖는다.

(272) 만일 a 가 본유격-표시자이면, a 는 NP 가 이끄는 연쇄를 의미역-표시하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만 NP 를 격-표시한다.

여기에서 “격-표시"는 격-부여와 격-실현을 포함한다. 격-부여는 D- 구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NP 에 의해 이끌어지는 연쇄는 이 경우 평범한 단일-구성의 연쇄 (NP) 에 불과하다. 이러한 확대는 본유격이 D- 구조에서 NP 를 의미역-표시하는 범주에 의해 지배받는 NP 에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결과적으로 같다.

여기서 다시 반복된 (270) 을 다시 살펴보면, 속격은 (i)에서 보어에게 부여되며, (iii)에서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실현되지만, (ii)에서는 주어자리에서 실현된다.

(270) (i) the [destruction (the city ]]

(ii) [the city] 's destruction e

(iii) the (destruction [ of the city ]]

격-부여와 격-실현의 두 경우는 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킨다.

속격은 어떤 요소를 NP 에 접사화(接辭化 : affixation ) 시킴으로써 형태적으로 실현된다. 즉, 보어자리의 of와 주어자리의 소유격 요소 POSS 이다. 이런 특별한

방법은 논란이 있겠지만 앞에서 기술되었던 의미에서 핵심문법이라기보다는 주변문법에 속한다. 각각은 명시되어야하는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둘을 차례로 살펴보자.

of-삽입규칙은" 결손경우"(缺損境遇 : default case) 로서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 처럼 적절한 의미역을 본유적으로 부여해줄 수 있는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73) (i) our 『 promise to John

(ii) the order to John to leave

이와 유사하게, 그 규칙은 (274) (ii)에 상응하는 (274) (i)을 생성하기 위하여, 간접목적어에 of를 부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to 는 (274) (iii), (274) (iv) 에서처럼 목표(目標 : goal) 라는 의미역을 부여해 주기 때문인데 여기서 0f는 일종의 결함으로써 적절하게 삽입된다(주 130 을 보라).

(274) (i) * the gift of John a book

( ii) give John a book

( iii) the gift to John a book

( iv) the gift of a book to John

POSS 삽입으로 돌아가서, (270) (ii)와 같은 명사화와 더불어 속격은 (275) 의 명사구의 주어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275) (i) [John's story] disturbed me

(ii) [John's reading the book] disturbed me

(ii) 에서 reading the book 은 John 을 의미역-표시함과 동시에 john을 또한 격-표시 한다고 보면, 일률성조건은 만족된다. 그러나, (i)에서 만약 우리가 Gruber (1976) 와 M. Anderson(1983) 의 견해를 따라 소유의 의미-역”이 이러한 구조적위치에 부여되고, 구상명사(具像名詞 : concrete noun) story에 의한 지배하에서 일률성조건이 또한 만족되리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휘적 머리어가

John 을 의미역-표시하지 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추상명사(抽象名詞 : abstract noun) 들은 그들의 주어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역을 부여한다. 거의 일반화된 이러한 차이는 Mona Anderson 이 언급했던 (276) 과 같은 예문들에 의해서 예시된다.

( 276) (i) John's reconstruction (s) of an eighteenth-century village

(ii ) John's reconstruction of the crime

(276) (i)에서, 머리어명사는 구상명사이며John 의 의미적 역할은 "소유의”라는 범주가 될 수 있다. (276) (ii)에서는,John 은 행위자이다 .132) 이러한 구조에 대한 많은 논란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제 이들의 일률성조건을 만족한다는 식으로 해결된다고 가정하자.

POSS 가 삽입되는 문맥은 다음과 같다.

(277) [NP NP a]

(275) (i)에서 a=N', (275) (ii)에서 a=VP 이며, 아마도 더 많은 절구조가 있을 것이다. (277) 과 같은 상당어구가 결여되어 있는 언어에서는 a 의 보어로부터 지정사자리까지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277) 은 NP 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 a 의 보어로부터 지정사자리로의 이동은 a=N 혹은 John's having been appointed 와 같은 동명사에 한정되어 있다. NP 에 대한 제한은 아마도 X - 횡선이론적 고찰에서 비롯된다.

만일 POSS 삽입을 위한 일률성조건 (272) 가 대연쇄가 아닌 연쇄로서 언급된다면, (278) (i)- (278) (iii)에서처럼 허사에 POSS 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조건이 유효하다면, (278) (i v) 와 같은 형태는 seem 이 John 에 의해 이끌어지는 연쇄를 의미역-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금지된다.

(278) (i ) • there's destruction of the city

(ii) * there's having been too much rain last year

(iii) • it's seeming that John is intelligent

(iv ) John's seeming to be intelligent

대체적으로 그 결론이 옳은 것 같다. POSS- 삽입을 허용하는" it is obvious(believed, certain , …) that S" 같은 형태의 구조에 대하여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 133) 그 중 일부는 앞에서 언급된 (171) 을 위배하는 허사 - 논항의 짝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278) (i)을 막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 (278) (i)은 조건 (171) 을 토대로 앞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 172) 를 보라). 대연쇄가 아닌 연쇄에 대한 일률성조건의 제약은 대연쇄 개념을 제거하려는 허사대치이론(慮辭代置理論 : theory of expletive replacement)에서부터 직접 나온 것이다. 격은 PF 와 LF 에서 공히 명시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조건이 S- 구조에 적용된다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최소한의 것으로 보이는 이들 가정들은 본유격-표시자에 대한 PRO 보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a=N, A 또는 P 가 되는 (279) 와 같은 구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79) [a" SPEC (a', a PRO] ]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PRO 의 위치는 그곳이 보어자리 (PRO 는 내부논항으로 a 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D- 구조에서 반드시 의미역_표시된다. (252) 에 의해, PRO 는 이러한 위치에서부터 지배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가야 하며 따라서 연쇄(PRO, e) 를 형성한다. PRO 가 SPEC 의 자리로 이동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자리가 a 에 의하여 지배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PRO 는 D- 구조 (280) (i)에서부터 도출된 (280) (ii)에서처럼,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배받지 않는 어느 한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280) (i) it is difficult [e to be believed that he was (proud PRO)]

(ii) it is d ifficult [PR0 to be believed that he was 〔proud e) ]

이 의미는 “그가 어느 누군가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믿어지기는 어렵다” (it is difficult for it to be believed that he was proud of someone or other) 로서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으나, (ii)로는 이러한 의미가 표현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ii)가 일률성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즉, proud는 연쇄(PRO, e) 를 의미역 - 표시하는 본유격 _ 표시자이지만, PRO 를 격-표시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그 구조는 비적형식 구조가 된다. 혹자는 ( ii)가 결속이론 (216) 의 조건 (A) 의 위반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만일 he 가 PRO 와 동지표표시되면 그 생각은 옳지 못하다 .134) 이 경우에 (280) 은 (247) 의 위반으로, 연쇄의 연결을 위해서 국부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자. 따라서, ( 247) 의 이 경우 역시 다른 생각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

(247) 을 위반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John 이 명사 pictures 의 보어이며, 따라서 D- 구조에서 pictures 에 의해 의미역-표시되고 속격을 부여받는 D- 구조들 (281) 에 의해 제공된다 . 135))

(281) (i) it seems that [ (his) pictures John ,] are on sale

(ii ) the story about [ (his ) pictures John ] (is silly )

(iii) reading the book about p (his) pictures John ] (is silly )

위에서 his 가 빠지거나 j≠i가 됨으로써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속격은 of- 삽입규칙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his 가j=i상태로 나타난다면, 결속이론 (216) 의 조건 (C) 의 위반이 분명하다.

대신에, a- 이동을 적용시켜 (282) 를 산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282) (i) John ; seems that ( (his ) pictures, e] are on sale

(ii) John ; story about ((his ) pictures e,] ( is silly )

(iii) John ; reading the book about ((his) pictures e] (is silly )

만약 j≠ i이면, 결속이론 (216) 의 조건 (A) 의 위반이 된다. his가 빠지거나 혹은 i=j 상태로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연쇄(John ,e) 가 국부결속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247) 을 위반하게 된다. 136)

(282) 에서, john 은 주절의 INFL, story 그리고 reading the book 에 의해 각각 격­-표시된다. (167) 의 정의에서 “격-표시가 격-부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137) 연쇄는 하나의 격 - 표시 자리만을 가진다는 조건에 대한 위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i)에서는 격-상충(格相衝 : Case conflict)이 있게 되는데, 왜나하면 John 이 S - 구조에서는 주격을, D- 구조에서는 속격을 부여받

음으로서 세 경우 모두 일률성조건을 위반하게 되고, 그리고 (ii)와 (iii)에서 John 의 자리가 의미역-표시되는 곳이라면, 의미역기준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82) 와 같은 구문은 불가능하며, (247) 은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 이제 (270)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284) 의 표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D - 구조 (283) 을 살펴보자.

(283) (i) the (N,destruction (NP the city ]]

(ii) the y (N,destruction [NP the city ]]

( 284) (i) (a) the destructi on of the city

( b) the city 's destruction

(ii) their destruction of the city

D- 구조 표시 (283) 은 격여과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표총구조화 할 수는 없다. (i)에서 destruction 은 그 보어 the city를 의미역-표시함으로써 속격을 부여한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즉, destruction 은 of-삽입에 의해 그 자리에서 격을 실현하여, (284) (i) (a) 가 되거나, 혹은 a 이동을 적용하여 연쇄(the city , e) 를 가지는 (285) 를 이루는 것이다.

(285) [N P the city〕 [N 'destruction e]

POSS 삽입규칙 (277) 은 이 구조에 적용되어 표충형태 (284) (i) (b) 를 산출한다. 이것은 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destruction 이 자기가 의미역-표시하는 연쇄의 머리어에 격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283) (ii)에서, a- 이동의 선택은 목표자리가 이미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화된다. 따라서, of삽입이 적용되어 of the city가 생성된다. 그러나 destruction 역시 주어 they를 지배하고 의미역-표시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절에서처럼 행위자라는 의미역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일률성조건에 의해 destruction 은 they 에게 속격을 부여한다. 이제 POSS- 삽입이 적용되어 they +POSS= their를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284) (ii)를 생성한다.

D- 구조에서 격부여된 요소 a 에 적용되는 이동의 결과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즉, 이것은 격이 그 요소와 함께 이동하는가 아니면 흔적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격은 NP 에 부여되는가 아니면 그 NP 가 점유하는 자리에 부여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결정적인 구조가 (285) 이다. 조건(170) 은 각표시된 NP 흔적을 금지시킴으로써 이동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함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285) 에서 흔적이 각표시되지 않음을 가정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격은 이동된 요소와 함께 이동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 다시 말해, 격은 NP 에 부여되는 것이지, NP 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대안으로, 우리는 (170) 이 실현된 격을 지칭하는 것이며 배당된 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우리가 3.4.3 에서 고려는 되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원리 (190) 을 이제 채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에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0) 논항과 격-표시된 비논항간의 결속관계는 결속이론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 원리의 장점은 NP- 흔적은 격-표시될 수 없다(따라서 완전히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연쇄조건 (171) 을 산출한다)는 조건과 또한 논항은 비논항에 의해 결속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통합했다는 점에 있었다 . 그러나 구조 (285) 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190) 은 격-표시된 NP- 흔적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285) 에서 혼적은 격-표시되지 않음을 다시금 가정해야 한다. 둘째, (190) 은 격-표시된 비논항에 의해 성분통어되는 논항의 경우에 결속이론 위반을 무효화한다. (285) 에서, 주어 the city 는 자기의 흔적에 의해 성분통어되어, 만일 그 흔적에 격­표시되어 (190) 으로 그 위반이 모면되지 않는다면 결국 결속이론 위반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순점을 안게 되는 것이다 . 즉, 흔적은 결속이론 위반을 면하기 위해 (190) 에 의하여 격-표시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190) 에 의하여 흔적에게는 격-표시될 수 없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격-표시(非格表示 : non-Case-marked) 되어야 한다. (190) 에서 우리가 “격-표시를 어떻게 해석하든 모순점은 항상 발생한다. 즉, 그것은 격-부여, 격-실천,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든 간에 그러하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190) 을 받아둘이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다.

(190) 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격-표시된 흔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격은 연쇄의 머리어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원리의 한 경우를 가정해야만 한다 ((170) 을 보라). 우리는 또한 논항은 비논항에 의해 결속되면 안되다는 원리 ( 188) 을 가정함으로써, (285) 의 결속이론 위반을 우효화할 수 있다 ((188) 의 중요한 경우들은, 비록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허사는 LF 에서 제의되어야 한다는 조건 에 의하여 설 명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만약 지금 언급된 모순 이 어떠한 재형식화, 예를 들어, 결속이론에서의 “성분통어”를 Reinhart (1976) 의 주장대로 정의내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면, 이러한 두 가정은 모두 (190) 으로부터 기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170) 의 조건이 대연쇄에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 여러 선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 다는 것은 전적으로 확실하지 못하다. 유보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190) 보다 (170) 을 가정해 왔다. 따라서, 연쇄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 (171) 의 한 경우인 (170) 은 나머지 부분이 독립적 근거로부터 도출되지만 하나의 규정으로 남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처음 가져오게 했던 문제성 있는 예문 (265), (266), (267), (270) 을 여기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286) (i) I persuaded John 〔of the importance of going to college ]

( ii) John is uncertain 〔of the time]

(iii) • the belief [of John to be the winner]

(iv) *there was [VP kill e d (of) John ]

(v) *it seem [ S (of) John to be happy]

( vi) *it is certain [S ( of) John co be happy]

(vii) *the [destruction [ the city )]

(viii ) [the city] 's destruction e

(ix) the [de structi on [ of the city ]]

(x) *proud (John)

(xi) proud (of John ]

(i)과 (ii)에서, 속격은 D· 구조에서 NP 에게 배당되고, S- 구조에서 of - 삽입에 의해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목표를 둔 가능한 자리가 없어서 a-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혹은 (ii)의 경우에는 (277) 에서의 NP 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주 130 을 보라). (iii)에서,john 에게 속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왜냐하면John 이 belief 에 의해 의미역-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가 격여과에 의해서 금지된다. (iv) 와 (v) 에서 John 은 지배자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니기 때문에 속격을 부여받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iv) 에서는 수동형 형태에 의하여 격부여능력이 없어지며 , 그리고 (v) 에서는 지배자 seem 이 John 을 의미역 -표시하지 않는다 . (vi) 에서 , 비록 John 이 형용사 certain에 의해 지배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John 에 대한 격부여가 금지된다(the time 이 uncertain 의 보어로서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의미역-표시되는 (ii)와 비교해 보라). 그러므로 (i v) ― (v i)에 상응하는 S- 구조들은 (268) 이 되어야 한다. 속격은 the 이y와 John 에게 각각 부여된다. 후자의 경우는 of-삽입에 의해 실현되어야 (x i)이 이루어지며, 전자의 경우는of-삽입에 의해 실현되어, (i x) 가 되거나 혹은 Q-이동이 적용된 뒤 POSS - 삽입에 의해 실현되어, (v iii)이 도출된다.

일률성조건 (272) 는 (288) (i)과 (288) (ii)로부터 각각 도출된 (287) (i)과 (287) (ii)에서 처럼 , “전치사좌초" (前置詞坐稚 : prepostion stranding ) 현상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138)

(287) (i) *John was give n a book to e

(ii) who did you give the book to e

(288) (i) e was given a book to John

(ii) you gave the book to who

먼저 수동형의 경우인 (i)을 보자. 전치사 to 는 본유격 -표 시자로써, D- 구조 (288) (i)에서 그 목적어 John 을 의미역-표시하고 사격을 부여한다. S - 구조 (287) (i)에서 to 는 John 이 이끄는 연쇄를 의미역-표시하고, 따라서, 일률성조건에 의해 lo 는 John 을 격-표시해야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i)과 같은 경우는 형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만일 본유격은 그 격을 부여받은 NP 와 함게 ”이동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격-표시된 흔적을 금하는 마지막 수단원리 (170) 을 계속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 (287) (i)을 배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장도 설득력이 약화된다 . The bed was slept in” 과 같은 예문은 아마 sleep in 을 수동형 형태로 인해 격부여의 특성이 상실되는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재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

(ii)로 돌아가서, (272) 의 "연쇄”가 비논항_연쇄를 포함한다고 보면, S- 구조 (ii)는 흔적을 의미역-표시하는 to 가 논항 _ 연쇄의 머리어인 who 를 격-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다. 만일 (272) 를 논항-연쇄로 제한하면, (287) (ii)는 to 가 흔적으로만 구성된 논항-연쇄를 의미역-표시하고 격-표시함으로써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전치사를 좌초시키는 NP- 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반면에 비논항 _ 자리로의 이동(예, wh- 이동) 하에서의 좌초현상은 (272) 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매개변항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우리는 (272) 를 비논항연쇄에까지 확대시킴으로서 (287) (ii)가 유표적 구조이며, 아마도 영어의 약(弱 : weak) 격실현과 관련되는 영어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마도 전치사에 의해 배당되는 사격 (oblique case) 은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가지 홍미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는 Richard Kayne 이 제안한 것처럼 영어에 있어서 목적격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261) (i)과 (261) (ii)에서처럼 보문자 for 와 관련해서 더 많은 의문점들이 야기된다. 여기에서 (289) 로 다시 반복해 보자.

(289) (i) for [John to be the winner] is unlikely

(ii ) I'd prefer for [John to be the winner]

우리는for 가 John 에게 격 - 표시한다고 가정했지만, 이것은for 가 John 을 의미역­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阮가 본유격-표시자라면 일률성조건에 일치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어에서 전치사는 사격이라기보다는목적격을부여하며, 따라서 유일한 본유격-표시자는 속격을 부여하는 N 과 A 이라는 kayne 의 제안에 다시 한 번 의존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는 사격이 결여되어 퇴화된 격체계(주격, 목적격. 속격)를 갖게 된다. 이제 (289) 에서 격-표시가 허용되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되화된 격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가능한 유표적 구문으로 간주한다 .139)

격이론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격여과가 의미역­표시에 대한 가시성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격이론은 격-표시의 특성을 결정한다. 우리는 S- 구조자리에서 배당되는 주격과 목적격과 같은 구조격과 D- 구조에서 배당되고 일률성조건에 의하여 의미역-표시와 관계되는

사격, 속격과 감은 본유격을 구별한다 . 속격은 POSS - 삽입이나 of- 삽입에 의해서 실현된다. 속격의 실현은 S - 구조의 위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격에 있어서 D- 구조에서의 격-부여와 S- 구조에서의 격-실현을 구별하며 이 들은 공히 일률성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 of-삽입규칙은 두사원리 에 대한 격여과제한울 제거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결함규칙으로 , 요구되어지는 의미역을 배당할 수 있는 전치사가 없을 때만 적용된다 .

이러한 격이론의 특성과는 별도로 , 우리는 X· 횡선이론과 결속이론의 원리들 , 의미역기준, a· 이동 및 그것의 특성들(특히 , 예는 들었지만 논의는 하지 않은 한계이론의 특성들), 그리고 몇몇 의 부수적인 가정들과 다불어 대연쇄에 관한 조건 ( 171)을 가정해 왔 다 . 140 ) 이의에도, 우리는 투사원리와 FI ( 완전해석) 같은 몇몇의 일반원리도 다루었다. 매개변항적 변이의 몇몇 가능성은 예외적 격一표시와 같은 어떤 유표적 선택과 더불어 설명되어졌다.

이러한 가정들로부터 다양한 결과가 성명된 바와 같이 나타나며, 어떤 것은 일반적이고 어떤 것은 영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 자체는 일반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

이러한 분석은 여러 선택 가운데서 하나를 나타내는 것임을 상기하라 . 그 가정들은 자연스럽고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관계되는 자료에 의하여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과는 분명 동떨어져 있다 . 자연스럽고 간단한 수많은 가정들이 동일한 일반적인 툴 속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그리고 다른 매우 그럴 듯한 접근방법들 역시 발전되었는데, 그중에는 상당한 경험적안 뒷받침을 받는 것도 있다. 혹자는 영어와 다른 언어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볼 때, 여기에서 제안된 가정들은 적어도 세부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용어로 개선하거나 대체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서 도달된 결론은 내가 보가에는 어떤 의미에서 질적으로 옳은 것 같다 . 즉, 재검토되어진 그러한 현상등은 일반성을 지니는 UG 의 간단한 원리들로서 설명되어 언어-특정적 선택으로 구체화되고 확대되며 더 나아가서 언어의 여러 단위원리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마도 어떤 복잡한 계산작용에 의해서, 다시 말해 어떤 심도 있는 연역구조 (演擇構造 : deductive structure) 로서 결 정 된다. 이런 류의 결론은 Plato 문제의 경험적 조건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형태를 부여함에 있어서 고무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언어능력( 言語能力 : language faculty)은 정확하게 표현된 계산체계(計算體系: computational system) _단위원리들이 적절히 구분될 때 그 기본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산출된 결과는 매우 복잡한一를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 정립되어 있는 것 같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생물학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전 특성은 결코 아니다. 참으로, 그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놀라운 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매우 실질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은 지난 수년간 잠정적으로 제시되어 온 UG 의 체계에서 불가피한 수정들을 겪어나갈 것 같다.

원주

I) 이러한 절차에 대한 다양한 해석, 특히 Chomsky (1975a, 1955-56) 와 (1965) 의 것은 Chomsk y (I976b) 를 보라. 언어습득에 있어서 가능한 절차들의 형식화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 , Wexler and Culicover( 1980) 와 Berwick(1982) 를 보라.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의 잘못된 여러가지 해석에 관한 비판적 논의에 대해서는 Lightfoot (1981) 와 Bracken(1984) 을 보라.

2) 한 예로서. Hyams(l963) 는 언어습득의 초기단계는 언어가 명시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와 같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견해는 그 이후 영어습득에서 바뀌어진다고 주장한다.

3) 성숙의 일률성(一律性 : uniformities) 에 대해서는 Gleitman(I962) 을 보라. UG 의 어떤 원리들이 언어성장의 초기단계에 이용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어린이 언어의 몇몇 현상들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BorerandWexler (1984) 를 보라.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Chomsky (l975b, 1980b) 와 Berwick(1982) 룰 보라.

4) Tomas(1975) 를 참고하라. 그러나, Peirce 가 과학에 있어서 성공적인 이론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적 선택을 deuX ex machina( 응급해결책)로써 발동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Chomsky (l968, 1975b) 를 보라.

5) Chomsky ( 1965 , pp. 61-62 ), ( 1980b, pp. 120-122) 와 Bernoick and Weinberg (1984) 를 보라. UG 의 생성능력에 대하여, p. 67 의 의미에 따른 일련의 Li, ···, L, 층위들을 가정해 보라. 여기서 L 은 가능한 문장들 S1, S2, ... 를 분류하는 보편음성학(普通音學 :universal phonetics) 의 체계이다. 규칙체계 R 은 각각의 S, 에 구조 S,R=(m'1, ···, m') 을 부여하는데 m'는 충위 U 에서 s, 에 부여되는 표시자이며, m,1 =s, (m'는 영(零 : null) 으로` R 이 L, 에서 S, 에게 아무런 표시자도 부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이다. 따라서, R 은 일련의 구조 SR을 생성한다. 이 개념의 어떤 의미에서는. 만일 반복적으로 무한한 구조들 각각에 규칙체계가 제공된다면. UG 는 무한한 규칙체계를 허용하는 셈이다. 만일 E 언어개념이 일련의 생성구조로 정의된다면. UG 를 무한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UG 가 반복적으로 무수한 각각의 E 언어에 한 규칙체계를 부여할 때만 그러하다.

6) 이러한 결론은. 예를 들어. "the roof fell in on X" 처럼. NP-V-NP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관용어구문의 또 다른 유형이 있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견해로 Chomsky (1981) 와 Marantz(1984) 를 보라.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여럿 중에서도 Bresnan (1982) 및 Perlmutter(1983a) 와 Rothstein(I983) 을 보라 .

7) Whitman(1982) 과 Saito(1985) 를 보라. 더욱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서는. Huang (1982) 을 보라.

8) 초기의 연구에서는 "심층구조"(深 層構造 : deep structure) 라 불리었다. 그렇지만. 이는 너무 많은 오해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 Chomsky( 1980b) 를 보라.

9) Chomsky ( 1966) 를 보라.

10) 이것은 생성문법에 대한초기 문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로 언어구조이론 (UG) 을 수립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선택된 규칙체계는 표현들에 대한 의미적 특성들을 실명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 이 초기의 연구에서. 의미에 대한 고려사항 둘이 배제되었다고 흔히들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는 매우 다른 입장에서 본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즉, 통사적 특성들은 자주 주장되었듯이. 의미적 용어로는 분명히 정의내려질 수 없다. 이는 완전히 다른 문세이다. 계속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Chomsky (1977) 의 1장과 Hornstein(I984) 을 보라.

11) LF 의 성격과 특성들은 경험적 문제로써, 유효한 추론(推論 : inference) 이나 이와 유사한 생각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Chomsky (I9806) 를 보라.

12) 이것이 유일한 범주가 아님을 주목하라. 예를 들어, (27) (iii)에 나타나는 위반은 다른 것보다 더 약하다.” 이러한 사실 또한 설명되어야 한다.

13) 이것은 실제로 이전의 두 가지 출판물에 나타나 있다 . 이들 제안들은 관련된 원리들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3 가지를 통합사켜 보겠다. 변형규칙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시도는 생성능력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John son-Laird (1983) 를 보라. 여기에서, 그는 이러한 변형문법의 재평가”가 이런 류의 재약되지 않은 문법이 반복적으로 우한한 모든 집합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Stanley Peters 와 Robett Ritchie 에 의한 주장(더욱 흥미로운 것은. 간단한 형식적 특성이 생성능력을 오직 반복장치만을 포함하고 있는 훨씬 협소한 부류로 축소시키기에 충분한 것을 그들이 보여줬다)의 결과로 1970 년대 말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이중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그 연구는 다른 이유로 해서 1960 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위의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결론이 비록 유효하다 할지라도 아우런 경험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벌써 그전 몇 년 동안에 있었었다(주 5 를 보라). Johnson-Laird 는 또한 Pcters-Ritchic 의 결론이 특히 Chomsky의 ‘보편적 기초’가설을 손상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낭패스런 결과”를 낳았다고 믿는다. 물론 그러한 가실이 제안된 바 있지만. 나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더욱이 그 가설은 이미 언급된 이유로 해서 이러한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14) 우리둘은 wh- 를 some, any, every의 범주로, wh-one 을 때 who 로 쓰는 등의 음운규칙을 가진 한정사로 생각할 수 있다. friend 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가 book 과 같은 비관계적 명사와는 다르다는 것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많은 의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5) Chomsky ( 1965, 1977) 와 Chomsky and Lasnik(1977) 을 보라,

16) Rouvetet and Vergnaud( 1980), Vergnaud( 1982), 그리고 Chomsky ( 1980a, 1981) 를 보라.

17) 혼돈을 막기 위하여 이제부터 전문적용법(專門的用法 : technical usage) 으로" Case"를 대문자화하겠다.

18) 수동형 형태소의 특성이 원리화된 이유로 해서 어휘부와 통사부에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Borer(1983, 1984a) 를 보라. 약간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Fabb(1984) 를 보라.

19)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Rizzi( 1982a) 및 Burzio( 근간)와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따르는 Chomsky (1981) 를 보라. 아래에 인용되어 있는 보다 최근의 연구는 다소 차이가 나는 방향에서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나는 여기서 언급을 회피 하겠다. 내가 재검토중인 주제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대안들이 여기에 개괄된 일반적 툴 내에서 추구되고 있다.

20) 몇몇 경우에서는 구구조특성에 대한 반영물로서 그것이 전적으로 결정될지도 모른다. 일반규칙 a-이동과 관련된 가능한 다른 매개변항들에 대해서는 Baltin (1982) 을 보라.

21) 매개변항(媒介 項 : parameter)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여기서 언급된 것들 의의 다른 변이형들에 관해서는 Lasnik and Saito(1984) 를 보라.

22) (40) 에 관련된 매개변항에 관해서는 Rizzi (1982a) 를 보라.

23) 이러한 가정은 너무 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snik(1980) 을 보라. 여기에서 그는 Chomsky (1980a) 에 나타나는 보다 복잡한 지표표시체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다룬 수정안에 관해서는 Higginbotham(l983a) 과 Finer(1984) 를 보라. Higginbotham 은 선행사-조응사 관계의 비대칭성 (非對稱性 : asymmetry)은 기호로 표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Finer 는 포함관계와 교집합을 나타내기 위한 이중지표표시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겠다. 결속이론의 작용원리등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과거 수년간 상당한 연구과재가 되게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논문 가운데 하나는 Lasnik(1976) 이다. 계속적인 논의와 참고를 위해서는 Chomsky ( 1981 )를 보라. 또한 Reinharr( 1983) , Higginbotham( 1983 a) ( 근간) . Manzini (1983a), Bouchard(1984), Pica( 1984), 그리고 Freidin (근간)도 역시 참고하라. 결속이론에 있어서의 매개변항적 차이를 분석 제사한 Yang ( 1983 )의 동-언어적 연구 또한 참고하라.

24) 우리는 X를" he, said that he, would be there” 와 같은 예문을 허용하는 별개의 요소로 규정한다. 이때 두번째 he 는 그 선행사로 첫번째 be 을 취한다. 형식화된 것처럼. 이제 이 원리는 문법적 표현인 '''.John hit himself 를 배제한다. 이 문세에 대해서는 곧 다룰 것이다.

25) 이 용어는 Thomas Wasow 의 것이다. 1972 년 MIT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한 Wasow (1979) 을 보라. 교차(交閔 : cross·over) 에 관한 연구는 Paul Postal(I97I) 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26) 이 경우에 강교차(强交 : strong cross-over) 는 또한 다른 원리들, 특히 영어와 같이 회생대명사(回生代名詞 : resumptive pronoun) (운용자에 의해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대명사)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에서는 대명사가 운용자에 의해 국부적으로 결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배제된다. 더욱더 일반적으로 보면 (42) (i)과 같은 구조에서처럼 회생대명사를 가진 언어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한 논의 및 다소 다른 가정들 하에서의 분석을 위해서는 Chomsky (1982) 를 보라. 또한 Higginbotham (1983a) 도 참고하라. 여기서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러면으로 일반화되는 결속이론원리를 따를 것이다.

27) Howard Lasnik 은 예를 들어, 타이어에서 대명사가 그 선행사를 결속할 수 없는 한편 그 원리가 r·표현에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28) 그 관찰이 일반화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명사구에 한정사키기로 한다.

29) Joseph Aoun 은 결속이론을 홍미롭게도 비논항- 결속 (A-binding)에 까지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Aoun(1982), (1985) 를 보라. 그러한 생각은 여기서 논의되지 아니할 문법의 측면에 일차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다루지 않기로한다 .

30) 후자 유형의 형태는 특히 NP 가 복합명사구(複合名詞句 : complex NP) 이지만, 그 NP 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부가적인 규칙에 의해 도출된 구조일 때 가능하다. 이러한 ”과증명사구-전이"(過重名詞句轉移 : Heavy NP.shifr) 규칙이 통사부에서 일어나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혼적을 남긴다는 증거가 있다. Elisabet Engdahl 의 관찰에 근거한 Chomsky (1982) 를 보라. 격안접에 관해서는 Stowell(1981) 을 보라.

31)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Chomsky (1 981), Stowell(1981), Koopman (1984), 그리고 Travis(1984) 를 보라.

32) 투사원리가 어렇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여러 생각에 대해서는 Chomsky

(1981), Borer(I983, 1984a), Pesetsky ( I983) 를 보라. 그 주제 및 다소 다른 해석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Marantz( I984) 를 보라.

합 이것은 관계절의 머리어가 논항-위치에 있는 어구 the man 아라고 가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한 예문들이 아래에 제시된다.

34) 아주 일반적으로r-표현이 LF 에서 변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재안하는 Huang ( 1982 ) 을 보라.

35) 아래의 언급은 Grimshaw(l981) 의 생각을 수정한 Pesetsky (1983) 에 의거하고 있다.

36) pp .106-107 을 보라. 사실상 그 결과는 ( 58) (i), (58 ) (ii)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그것을 쳉 (iii)의 경우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격이론과 의미역-이론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명사가 필요하다.

37) 이런 면에서. 그 개념은 여기에서의 작용원리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Lesnicwski 와 Ajdukiewicz, 그리고 후에는 Y. Bar-Hillel 및 그밖의 사람들로부터 나온 통사구조에 대한 의존문법(依存文法 : dependency-grammar)적 접근방법과도 다르지 않다 .

38) Burzio ( 근 간)는 이태리어에서 , (iii) 에서처럼 대략hemself에 상응하는 강조대명사는 각 표시되지 않는자리-특히 NP- 흔적의 자리-에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9) 여기서는 이 절론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많은 쟁점들을 다루지 않겠다. Chomsky (1 981) , Stowell(1981), Safir(근간) 및 뒤이은 연구를 보라(80)에서. 흔적은 격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은 음성적으로 실현된 요소가 격을 필요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격여과를 who 에까지 확대시켜 도출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절이나 공운용자 (empty · operator) 를 가진 다른 구문들. 예를 들어 (53) 과 같 은 구문들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시 거론할 것이다.

40) 정확히 말하자면. 연쇄는 요소들의 특정한 발생들인 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쇄는 이동이 빈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며. 반복도 허용하지 않는 일련의 위치들로서 선형화(線形化 : linearized) 된 이동의 역사라 간주될 수 있다. UG 의 원리들을 따르가만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연쇄에 부과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그 문제들을 다루지 않겠으며, 연쇄를 약정화된 비형식적 기호 표시로 나타낼 것이다. 연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41) Freidin(1978) 이 이 기본적인 직관에 대해 발표한 이래로 이런 생각을 형식화한 것이 여러 번 있었다. 그중에서도, Brcsnan(l982), Chomsky (l981) 와 Marantz( I984) 를 보고, 또한 3. 5. 2 . 4를 참조하라.

42) Williams(1980) 를 참조하라. 그는 이 연구와 계속되는 연구에 서 휠씬 더 넓은 범위를 다루기 위해 서술이론(敍述理論 : predication theory)을 발전시켰다. 또한 Rothstein (1983) 을 보라, Chomsky (1981, p. 335) 에 나타난 의미역기준에 대한 형식적 정의는

(83) 과 일치한다. 이전의 비형식적 논의는 논항에 대한 유일한 의미-역 부여를 가정하는데. 이것이 약간의 혼동을 불러일으켰다.

43) 정확히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쇄는 r -표현 그 자체에 의해 이끌어지는 연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이 연쇄 내에서 논항­-자유롭기 때문이다.

44) 우리가 언급하게 될 이유 때문에. 주어를 의미역-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목적어를 격-표시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는 수동형의 유일한 통사적 특성이 동사의 격-부여 특성을 ‘‘흡수한다 ”(absorb) 는 가정으로부터 기인한다.

45) PRO 가 본유격 수(數 : number) 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일치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의적 PRO 가 이태리어에서는 복수. 스페인어에서는 단수가 된다. 이런 사실들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는 Bouchard(1984) 를 보라.

46 ) Giorgi ( 1983) 를 보라.

47)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I-4)와 (I-5) 의 "유추적’'해석 또한 미심쩍스럽다. p.21 을 보라.

48) 이것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여기에 제시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Chomsky (1981 . 1982) 를 보라.

49) 남용되기 쉬운 오도된 용어들을 사용한다면. 이런 구조들에 대한 "심리적 실제" (心理的實在 : psychological reality)의 실질적 증거가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50) pp. -455 f 아래를 보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Chomsky (1981) 를 보라.

51) 예를 들어. Stanley Peters의 의견을 받아들여서,wh- 구조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대신 필요한 연관성을 다르게 나타냄으로써 도출될 수 있도록 구구조문법을 확대시키려는 Johnson-Laird(1983) 의 제안을 살펴보라. 그러나 방금 살펴본 류의 현상들은 이러한 확대된 이론 내에서도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Johnson-Laird 는 그것이 a-이동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이론의 장점으로 간주하였다. 중심적인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a- 이동의 UG 특성들(예를들면. 한계아론의 국부성특성) 은 어떻게든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 자신이나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의 복잡화된 구구조규칙 이 a- 이동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는규칙-자유체계보다 왜 더 "간단하며" 왜 보다 더 적은 접근 가능한 문법을 제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 반대가 옳을지도 모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능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 하는 것과는 달리 요점을 벗어나 있다.

52) 예를 들어, 동사가 의미역을 부여해야 한다는 우리가 다루게 될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i)에서 it 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으로 그 결론 자체가

여기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논의는 어떤 종류의 의미역이 rain 의 주어자리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Chomsky (1981) 를 보라.

53) There 의 경우에 ,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격이론과 의미역이론에 있다고 가정할수 있다. 왜냐하면 rain 은 의미역-표시에 가시적이기 위해 격-표시된 연쇄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69) 의 논의를 보라. 그러나 이 논의는 IT 에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54) 그 가운데서도 Rizzi (l982a), Burzio( 근간)와 Chomsky ( 1981) 에 나타나 있는 그들 및 다른 사람들의 몇몇 결과에 대한 논평을 보라.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Borer (1984b) 를 보라.

55) 더욱 상세한 성명 및 전치사구와 같은 다른 경우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Rothstein (1983) 을 보라. Zagona(1982) 도 살펴보라. Fabb(I984) 는 다른 결과를 낳는 더욱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그 원리를 격이론으로 축소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 원리가 위반되어 보이는 사역문 및 기타의 다른 구조와 관련되어 홍미있는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된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여기에 인용될 많은 참고문헌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이 주제를 다루었다.

56) 또는. 그 논의와는 별도로, 우리가 Chomsky (l981) 에서처럼 더욱 강력한 투사원리를 채택한다면.

57) ( iii)과 (iv) 의 예문에서 one 이 나타난 것은 (121) 의 괄호쳐진 연결체가 사실상 주어를 가진 절의 성격인 구라는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투사원리에 의해서 암시된다. 172) 의 논의를 참고하라.

58) 이 문제에 관해서는, Manzini(1983a), Keyser and Roeper( 1984) , 그리고 Roeper (l984) 를 보라. 또한 Koster and May (1982)도 참고하라.

59) 이와 관련된 관찰은 이태리어와 같은 영주어언어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언어에서."the boat”를 목적어의 위치에 그대로 남겨둔 " e [VP sank the boat ) ”의 상사어는 "the boat sank” 의 허용되는 변이형이다. 여기에서 공범주는 PRO 가 아니라 허사이며 , 영어의 there arrived three men” 에서의 there 와 같다 . 더 자세한 논의는 Burzio (근간)를 보라.

60) (ii) (b) 의 경우가 아마도 문제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재대로 이해 안된 몇몇 서법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articles can be filed without reading them" 을 참고하라.

6I) Roeper(1984) 는 "the game was played barefoot (nude)” 과 같은 예문들이 여기에서 예시된 범례를 위반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LuigiRizzi는 어떤 다른 언어에서처럼 "nude” 는 부사이며, 형태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는 될 수 없음을 재안한다. 더 이상의 논의는 Roeper(1984) 를 보라.

62) 관련된 특성이 더욱 일반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만 고수하겠다.

충분한 논의에 대해서는 Monralbcrri (I984) 를 보라. 특히. Montalbetti는 대명사의 이러한 특성이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l04) 와 같은 문장의 앙화사-번항구조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3) (140) (i)과 같은 예문은 다소 주변적이다. decide류의 동사는 특이하게 그것들이 그 구문을 허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각자 다르다. "it is often preferred(•wanted. •tried ) to spend a sabbatical in Europe” 을 참고하라. 주변적으로 그러한 비인칭 수동형을 허용하는동사일지라도 NP- 이동에 의한 수동형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즉 .•John was perferred (decided, wanted, etc) to win ” 이들 동사가 비인칭 수동형이나 the meat is preferred raw,” 와 같은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수동형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NP- 이동을 막는 것이 공범주원리 (ECP) 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Chomsky (1981) 와 Lasnik and Saito( 1984) 를 보라.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Aoun(1982) 과 Zubizarreta(1982) 을 보라.

64) 통제이론을 결속이론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관련된 다른 연구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Manzini (1983a) 을 보라. Manzini의 접근방법을 다른 경우에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Giorgi (1983) 를 참고하라. 이러한 논의의 일반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다른 접근방법들이 있다. 그중에서 Bouchard(I984) . Koster (1984), Spottiche(1983).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초기의 연구등을 등 수 있다.

65) 최근의 논의를 보려면 Hornstein(1984) 을 참고하라.

66) (137) 과 (138) 의 논의 및 3. 5. 2. 3 을 보라.

67) 3.5.2.3 에서 (i)과 (ii) 예문들을 다시 살펴본다. 결속은 되지만 국부결속이 되지 않는 PRO 의 어떤 조응사적 특성이. 비록 영어에서 매우 주변적인 것일지라도. 가정법을 포함한 구문에 잘 나타난다. Giorgi (I983). Picallo(I984)와 거기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68) 또한 Epstein(19 84)과 Roeper(1984)를 보라.

69) (158) 과 (I59) (i)-(iii)에서는for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포질의 주어로써 그것은 (157) 과는 다른 것 같다. (158) 이 사실은 중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the meeting을 wh- 이동시킨 which meeting is the crowd too angry to hold” 에서는 the crowd ’을 통제자로 한 이상한 해석이 강요된다. 다른 생각으로는. wh - 이동이 "tO hold the meeting”이라는 구가 ‘'too angry ”에 이끌리는 형용사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여 그때는 주어 the crowd” 에 의한 동제불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70) 일치하지 않는 한 가지 문제점은 히사-논항의 짝이 S-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물 들어. a unicorn seem [ e to be in the garden)” 이 상승구조에 상응하는 *there seems 〔a unicorn to be in the garden]” 은 가질 수가 없다. 연쇄연 경과 (허사. 명사구) 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Burzio( 근간)를 보라. 또한 Chomsky (I98I) 를 보라.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Safir(근간). Pollock(I983).

Belletti( 1984), Borer(19846) 및 Reuland(1984 ) 를 보라. 허사의 다른 유형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Travis ( I984)를 보라. 우리는 보다 완전한 연구에서 언급되어야 할 허사들에 관선된 많은 문제들을 간과할 것이다.

71) 그 조건은 연쇄 (tabs ,t) 가 의미 역을 가지고 있지 않는 "tabs were keptt on John” 과 같은 관용어구에는 해당되자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여기서 무시할 것이다. 이런 성우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가시조건을 의미역-표시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의미역-표시와 관용어구 해석을 포함하는 LF 해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건으로 확대사키는 것이다.

72) 그와 같은 대연쇄-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연쇄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결속이론원리에 기인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던 다른 생각에 따른 것이다. 허사-는항의 짝에 있어서 그 결과는 이러한 짝들이 연쇄-연결의 특성을 공유한다는,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73)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위치 P 는 하나의 그리고 오직 하나의 최대 대연쇄 내에 있다고 가정하면서. 3.5.2.3 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

74) 비-논항 a 는 팔연적으로 의미역-위치에 있는 논항에 D· 구조에서 이미 연결되었다는 가정 (166) 하에서. a 가 의미역-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두 개의 의미역-위치를 포함하는 대연쇄를 생성하게 된다. 이동은 언제나 비-논항-위치로 일어난다는 약간 다른 가정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Chomsk y (1981) 를 보라.

75) 3. 4 .2 에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176) (ii)에 있는 offer는 실현되지 않은 어휘논항에게 주어의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수동형에서와 같다. (137) 과 (138 ) 의 논의를 보라.

76)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를 취하지만 목적어에 격-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를 만족시킨다. 즉. 그것들은 자기의 주어를 의미역-표시하지 않는다. Perlmutter(19836) 와 Burzio( 근간)를 보라. 우리는 정말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여기서는 발전시키지 않은 특성을 가진 영주어언어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77) (75)-(77) 의 논의와 주 70 의 참고문헌을 보라.

78) believe 와 say와 같은 동사들은 그들의 보어절에게 격-표시한다는 매우 다른 입장에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Srowell(1981) 을 보라. 로맨스어 가정법의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Srowell 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보려면. Picallo(1984) 를 보라. 만일 이전의 논의가 옳다면, (ii)의 실재 D· 구조는 John said somcrhing 혹은 John said wh-thing과 같은 것이다. p. 94 를 보라.

79)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주 71 과 주 70 의 참고문헌올 보라.

80) 또는 부여될 필요가 없다. 3. 5 . 2. 3 을 보라.

81) 실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논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Williams(I9826). Higginborham(1983a) 을 보라. 이와는 다른 논거와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M. Anderson

(1983) 을 보라. 우리는 아래에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겠다 .

82)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로는 Borer(1983. 1984) 를 보라.

83) 다소 다른 틀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논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 Spottiche(1983)를 보라.

84)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190) 으로는 차단되지 않는 격-표시된 위치에서 허사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경우 역사 3. 5. 2 .3 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허사-논항의 작에 관한 제안으로 해결될 것이다.

85) Kayne(I975) 을 보라. 이 분야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논문 등 의 선집에 대해서는 Kayne(1984)을 보라. 비 인구어 (非印歐語 : non- Indo-European languages) 를 포함하여 많은 다른 언어들에 대하여 여기서 다루었단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비롯된 광범위하고 대단히 훌륭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86) 이용가능한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단지 제한된 정도의 내포( 內包 : embedding)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 언어습득이론의 발전에 관해서는 Wexler and Culicover(1980) 와 Wexler(1982) 를 보라. 또한 Berwick(1982) 과 Berwick and Weinberg (1984)를 보라.

87) 영주어매개변항(零主語媒介 項 : null subject parameter) 과 관련된 이 문재의 논의는 Hyams(1983) 를 보라.

88) 이 현상은 제일 먼저 Tarald Taraldscn 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Taraldscn 과 Elisabet Engdahl 의 연구를 논의하고 검토했으며 이후 홍미롭게 확장시킨 Chomsky (1982) 를 보라.

89) Oshcrson, Stab , and Weinsccin(!983) 을 보라. 그들의 걸과를 우리의 관심사와 결부시키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j.언어가 아닌 E- 언어를 고려하고 있고, 관심을 문법의 강생성능력(强生成能力 : strong generative capaciry)보다는 약생성능력(弱生成能力 : weak generative capacity)-즉 , 문법에 의해 열거되는 문장들의 부류一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들은 학습기능이 어떤 text (text 란 언어 L 에서부터 유도된 것이며 그리고 L 을 규명하는 문장들의 무한한 연속체이다)에 대해 L 의 문법에 수렵되면 학습기능 f가 언어 L 을 "확인한다”(즉, 배운다)고 생각한다. 이때 f가 모든 text 들에 대해 동일한 문법에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암시적이고 놀랄만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주 86 의 참고문헌을 보라. 또한 Baker and McCarthy(I981 )와 Wanner and Gleitman( 1982) 을 보라.

90) 이 문제에 관해 서는 Berwick(1982) 과 Barron(1984) 울 보라. 또한 다소 유사한 개념에 관해서는 Fardor, Bever, and Garren(1974) 를 참고하라. 문맥-자유언어들의 문장해부에 관한 법칙들의 잘못된 해석과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려면, Berwick andweinberg (1984)를 보라.

91) 예를 들어, Kayne(1984) 과 Rizzi(1982) 를 보라. 좀더 일반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Lightfoot( 1979) 를 보라.

92) ECP 에 관해서는 Chomsky ( 1981) ,Huang ( 1982 ), Kayne( 1984 ), Lasnik and Saito ( 1984) 와 다른 많은 문헌을 보라. 이것은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며 여러 대안들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그중에서 Aoun(1982, 1985 ), Longobardi( l983 ) 와 Pesetsky ( 1983 ) 를 보라.

93)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Koster (I978 ) , Chomsky (l981, 1982 ), Rizzi( 1982b) 및 Sportiche( 1982) 를 보라.

94) 그래서, 예를 들어 Kikuyu( Bcrgvall, 1982 를 보라) 감은 언어들은 wh - 구의 한계성 LF 이동규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만약 LF 부에서는 매개변항적 차이가 없다면, 이전에 재시되었던 LF- 이동에 대한 논의를 다시하거나 아니면 UG 의 구조가 주어졌을 때 매개변항적 차이를 드러내고 이러한 차이를 걸정 짓는 어떤 관련된 자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95) 무엇보다도 Chomsky (1977), May (1977, 근간), Huang (1982 ), Higginbo tham(1983a), 및 Hornstein(1984) 을 보라 .

96) 보어가 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一 예를 들어, NP 가 아니라 절이라면_혹은 영주어언어에서와 같이, 격을 부여하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는 언어의 경우에 이것이 요구되어지지 않음을 상기하라. pp. 98-99 를 보라

97) Baker(1985) 를 보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풍부한 정보와 계몽적 분석을 포함하는 Mara nt z(19 84 ) 도 보라. 또한 Boter(1983, 1984a) 도 보라.

98) 이것은 형태론의 계층구조의 추상적 표시로 생각되며, 접사가 접미사이든지 접두사이든지 아니면 삽입사, 혹은 이런 저런 종류의 내적인 음운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이든지간에 이와는 무관하다.

99) Baker는 기저 어간의 내적음운변화(보충법)에 의해 0·A 실현된 예문을 제공한다. 같은 언어 ( Huichol) 에서, 표충목적어는 또한 동사와 일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거울원리’에 의해 보충법은 D· 구조 목적어를 표시해 주며, 의적 굴절변화는 s. 구조 목적어를 표시해준다.

100) 이중-목적어동사( 二重 目的語動詞 : double-object verb) 와 그것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서는 Mara nt z(1984) 를 보라. 응용구조과정은 만약 격부여가 필수적이라면 수동화 전에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으면 수동형에 의해서 남겨진 NP-흔적에 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 연쇄원리 (171) 에 모순된다는 것을 유의하라.

101)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 목적어의 개념은 X’ 의 하나 이상의 NP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다 복잡한 정의를 가지게 된다, 주 100 을 보라.

102) (208) 과 (209) (i)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에서 w h- 흔적과는 달리 PRO 는 축약을 막지 않음을 주목하라. 아마도 결정적 차이점은wh· 흔적은 격-표사되지만 PRO 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격-표시된 흔적만이 축약규칙에 대하여 ”가시적"

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Pcscrsk y (I983) 의 재안을 따라서 PRO 는 want와 to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그래서 (208) 의 기저구조는 사실상 who do you want [[to visit]PRo]"이다)라고 해야되는데, 이것은 규칙-자유재계에서의 PRO 에게는 허용되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격인접원리에 의하여 반드시 격-표 시자에 인접해야 하는 wh- 흔적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IO3) Aoun 과 Lighrfoot 는 INFL 을 완전한 절 C 의 머리어로 간주한다 . 우리가 가정해왔듯이. 만일 COMP 을 C 의 머리어라고 치고 축약규칙 (207) 이 적용할 때에 C 가삭제된다고 하면 그들의 일반적 분석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일련의 가정하에서 그 머리어 far 의 삭제에 대한 반영일지도 모른다. 지배(支配 : government) 가 PF 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지배개념을 포함하는 원리 ECP 와 관련하여 Saito(1985) 를 보라. 예문 (210) (i) , (ii) 는 Postal and Pullum (1982) 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배를- 소개하려는 취지는 Bouchard(1984)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IO4) Schachter(I984) 와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Schachter 는 여기에서 세안된 분석은 축소된 구조 (21I) 이 투사원리에 의해서 금지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 하는데. 그러나 투사원리는 여러 원칙상의 이유로 해서 PF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Schachter 가 가정하는 더욱 복잡한 동사규칙 체계는 불필요한 것 같다 .

105) (215) (i)과 같은 가장 간단한 경우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결속이론의 조전 (B) 는 흔히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조건 (A) 와 (B)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른 용어로의 분석에 대해서는 Bouch ard(I9 84)를 보라. Paul Postal에 의하여 처음 관찰된 바 조전 (B) 는 I expected him to like us” 와 I expected us to like him” 에 서 후자의 문장이 전자보다 용인성에 있어서 약한 이런 일련의 예문에서 보듯이 다소 약하게 별개의 지시에서 상이적 지시로 확대된다. 조전 (A) 역시 이따금 구어체에서 무시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 나는 가끔 ’.they didn't know whac each other should do 처럼 여기서 제시된 결속이론을 위반하는 문장들을 듣게된다. Lebeaux (1983) 를 보라. 이런 현상들은 자못 흥미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것이다.

106) NP 가 이 S 의 주어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그렇다. 우리는 이런 경우불 다시 살펴볼 것이다, 만약 X 를 포함하는 최소의 NP 에게 주어가 결여되어 있지만 주어를 가진 NP' 내에 포함된다면, NP'=MGC(a) (NP' 는 a 를 포함하는.S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함)가 된다.

107) 다른 몇 개의 주요부류의 예외가 있다. 그중 하나는 로맨스어의 가정문에서 그리고 다른 경우들은 John wants that a leave” 와 유사한 문장에서의 a 가John 에 의해서 결속되는 조응사나 대명사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주절의 주어에 의하여 결속되는 조응사나 대명사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다. 상보적 경우는 시제정의 주어가 결속된 조응사 혹은 결속된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중국어-일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번째 유형에 대한 논의로는 Picallo( l984) 을 .그리고 두번째 유형에 대한 논의로는 Huang (1982) 과 Aoun(1985) 을 보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약간 다른 관점으로 거론될 것이다.

108) 다음의 것은 Huang ( 1983) 의 생각에서 나오는 식으로 서술된다. 초기 제안의 논의에 대해서는 Chomsky (1981) 를 보고 또한 통제이론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을 한 또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Manzini (1983a) 를 보라.

109) 몇몇 화자(話者 : spcaker) 들은 (i)과 ( ii)가 다소 주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the children thought that ( I had bought [pictures of each other's] ([each other·s pictures ) : 같은 비교될 만한 결속이론위반보다는 틀림없이 더 낫다.

110 ) 장거리봉제(長距離院制 : long -distance control) 는 이런 특성이 없음을 기억하라. ( 146) 과 (147) 을 보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 사실들은 실제로 그러한 설명이 가정하는 것보다 분명하지 못하다.

111) ECP 가 부분적으로 NIC 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다소 유사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는 Aoun(1985) 을 보라.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Kayne(1984) 을 보라.

112)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LuigiRizzi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Rizzi ( 1982a) 를 보라. 다양한 취급방법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Borer(l984b), Burzio( 근간). Chomsky (1981), Hyams(1983). Jaeggli (1982), Safir(근간), Travis(1984 ) 그리고 Zagona(1982) 를 보라.

113) 실제로 .우리는 아마도 어떠한 종류의 공범주라도 이동규칙 적용 후의 흔적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의 합법성 결정은 다론 조건으로 하게 된다.

114) 이러한 필요조건은 너무 강력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접어(接語 : ditic) 의 흔적이 COMP 내에 있는 운용자에 의하여 결속되는 변항이 될 수 있다면 이 조건은 위반될 것이다 . Aoun(l982) 을 보라.

115) 언급하게 될 몇몇 경우들에 대해서는 Rizzi (1982b) 를 보라. 그는 로맨스어들의 접어화(接語化 : cliticization) 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결속에 대한 교차재약(交制約 : crossing constraint) 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116) 그러한 구문과 그러한 구문들이 재기하는 문재점들은. Lasnik(1984)을 보라.

117 ) 그럴 수 없다는 것이 Aoun(1982) 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I18) 완전한 절이 지배받는 요소에 대한 지배범주가 된다는 부가적인 가정과 함께. 이전의 결속이론 (216) 하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결론으로는 Chomsky (1981) 를 보라.

119) Brody (1984) 와 Safir(1984) 를 보라.

120) 하나의 대안으로. si는 D · 구조에서 집어로써 주어자리와 si와의 관계는 허사-논항 대연쇄 (CHAIN) 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결국 중복되는 것은 연쇄가 아니라 대

연쇄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만일 si 그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아마도 INFL 의 자리에서). questi articoli가 이동하는 자리는 의미역 - 위치가 아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괄목할 만한 연구문헌이 있으며. 그리고 대안으로 수많은 분석들이 연구되어 왔다. Belletti (l982) 를 보라. 그리고 로맨스어에서 접어 si와 그 변이형들의 다양한 기능들에 관한 동합된 이론을 위해서 는 Manzini ( l9836) 를 보라.

l21) 비록 완전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 있는 한 연구로는 Levin (1983) 을 보라.

122) 이전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우리가 명사는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격여과를 축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 이유는 명사적 머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명사적 표현 . 예를 들어. (258) (iv) 와 유사한 구조 즉 * the belief ((John·s winning] to unlikely]“ 및 *‘the belief ((for John to win] to be unlikely 〕"에서처럼 비 - 격-표시된 주어자리에 나타날 수 없는 동명사와 부정사절에도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실. 주어자리에 나타나 는 전치사구조차도-우리는 NP 자리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격여과를 만족해야 한다. 다음 것을 비교하라. [on the table) is the best place for that typewriter . * the decision ( (on the table) to be the best place for that type writer ] was a mistake.

123) 후자의 구문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Reuland(I 983a) 와 Fabb(1984)를 보라 .

124) "we were amazed at the destruction” 에서처럼. 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를 지창하고 있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관련된 명사적 형태 destruction 이 있음을 주목하라.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260) 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 왜 우리는 of 와 소유격 .s 둘 다를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yesterday's concert”에 상응하는 the concert of yesterday ’s” 는 갖지못하는가. 왜 우리는" a friend of me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혼한 오류) 대신에 "a friend of mine” 을 갖는가 등이다. 논의와 가능한 분석에 대해서는 M. Anderson (1983) 을 보라.

l25) 대안(代案 : alternative) 으로. 우리들은 두 동사 모두 C 를 선택하여 C- 삭제라는 예의적 절차는 believe 뒤에 일어난다고_문헌에서 보통 있는 가정-가정 할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들도 제안되고 있다. Kayne( 1984)을 보고. 약간의 논의를 위해서는 Chomsky (1981) 를 보라.

126) 우리가 “지배를 가정해 온 대로. 만일 john believe [N P to VP 〕 "에서 believe가 NP 를 지배한다면 이는 또한 NP 의 지정사와 머리어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다면. John believes ((a PRO reading books] to be fun]" 같은 구문울 생각해 보자 여기서 believe 는 a 를 지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a 의 지정사인 PRO 를 지배하는것은 원하지 않는다. (252) 를 보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지배에 대한 어떠한 장벽(障壁 : barrier) 을 가정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a=S 를 관할하는 NP 이며 이것이 사실 believe 에 의한 PRO 의 지배를 막는다.

127) (267) (i)과 유사한 구문들은 비록 of- 삽입이 없다 하더라도, there were seen several men from England” 에서처럼 목적어가 부정형(不定形 : indefinite) 일 때 주변적으로 가능하다, 같은 “ 정형성효과 ( 定形性 列果 : definiteness effect ) 가 there is a man ( the man) in the room 등등의 평범한 구문에서도 준수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Safir( 근간)와 인용된 참고문헌 들 그리고 Reuland(I984) 를 보라. (ii)와 ( iii)에서 내포질은 C 가 아니라 S 라는 가정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ECP(p450 을 보라)와 관련되는 문제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128 ) (270 ) (ii)에서처럼 a- 이동의 적용은 어떤 의미조건에 의해서 꽤 엄밀히 제약받는다. Anderson(1979) 을 보라. 그 결과로는, 예의적 격-표사구문의 명사화에서 처럼. 만일 NP 의 머리어에 대한 아무런 의미관계가 없다면 어떠한 NP - 이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D - 구조 the belie f John to be intelligent ) ”에서부터 John 's belief to be intelligent”와 같은 형태는 없다. 더 나아가, 이동에 대한 국부성조건들(가끔 그 조건들이 약하다)과는 별도로, 우리는 John 이 흔적의 위치에서 부터 이동된 John seems that his belief[ t to be intelligent ) was unfounded” 와 같은 형태를 갖지 못하는데_―이것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연쇄에 대한 국부결속조건 (2 47 ) 의 위반이 되지만, Lasnik(1980) 이 관찰한 것처럼 만일 his 가 흔적을 결속한다면 결속이론 위반이 아니다. 이런 제약은 ECP 로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원리가 발전되지 못한 관계로 나는 그 문제를 여기서 추구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Lasnik and Saito (1984) 를 보라 .

129 ) van Riemsdijk( 1981) 를보라,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일반적 배경에 대해서는 Manzini (l983 b) 을 보라. D- 구조에서 부여되는 본유격은 PRO 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고유의” 격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pp. 130-131 을 참고하라.

130) 보어 앞에 of 삽입이라는 정상적인 경우 이외에. 그것은 the victory of John's friends, the departure of John's friends” 에서 처럼 명사형의 후치된 주어에 부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Permutter(1983b) 와 Burzio(근간)가 의미하는 바 “비대격(非對格: unaccusative) 이나 능격(能格 : ergatives) 의 명사화이다. (260) 을 보라. 그 정확한 조건이 잘 이해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동사에 의한 본유격부여를 포함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무시하기로 한다. 예를들어 . 독일어에서 helfen(help) 은 대격(對格 : accusative) 이 아니라 여격(與格 : dative) 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현재의 분석으로서. 우리는 또한 persuade 가 (265) (i)에서의 본유격처럼 재 2 의 목적어”에게 속격을 부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131 ) Koopman ( 1984 ) 과 Travis ( 1984) 를 보라.

132) 약간다른용어로의 논의에 대해서는 M.Anderson(1983) 울보라. 위의 (160) 논의와 주 124 도 또한 보라.

133) 173 ) -177) 의 논의를 보라. Mark Baker 는 (278) (ii)와 "there having been too much rain " 등 (Acc-ing 구문)의 구조격 상사물간의 차이점은 관용어구들. 예를 들어. *the

paying of heed , •heed·s being paid" . 및 "heed being paid" 등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비교할 만한 사실들과 같은 것임을 주장한다.

134) Lasnik(I984)을 보라.

135) 의미역-표시는 D · 구조의 장의에 따라서 의무적이며. 그리고 속격-부여는 일률상조건 (272) 에 의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136) 이러한 예문들은 *the man who ((pictures of e ] ate on sale ] 과 유사하게 한계이론의 위반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그렇지만 그 위반은 (282) 에서 훨씬 더 심한데. 이는 한계이론위반 이의의 다른 위반이 이 경우에 더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대개는, 한계이론위반이 다른 것보다 더 약하다 ”(weaker).

137) 이 가정은 (270) (ii)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p. 174 를 보라.

138)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van Riemsdijk( I978), Hornstein and Weinberg (1981), Kayn c (I984), Aoun(I982), Huang (I982), 그리고 Borcr(I983. 1984a) 를 보라.

139)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로부터. D- 구조 l saw [pictures [a John]]에서 a 는 of·삽입으로· 실현된 속격을 부여받지만 John 은 who did you see pictures of"를 허용하기 위 하여 S- 구조 [a of [John]]에서 of로부터 목적격을 받게된다. 또한 (288) 에서처럼 동사와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문에서 의미역과 격이 어떻게 부여되는가를 정확하게 경정해 줄 필요가 있다. Marantz(I984) 를 보라. 많은 문제점둘이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으며. 심지어 영어의 제한된 경우에서도 그러하다.

140) (171) 은 (170) 과는 별도로 도출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논항-위치로 구성되는 대연쇄에만 적용됨을 기억하라. pp. 209-210 을 보라.

제 4 장 규칙에 대한 문제들

4.1 몇몇의 회의론적 생각

생성문법에 있어서의 기본적 연구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제 1 장의 질문 (1) 의 첫 두 문제를 이제까지 고찰해 보았다. 즉 (1) (i) 무엇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이루고 있으며, (1) (ii)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1) (i)에 보자면, 언어 L( 하나의 I- 언어)을 안다는 것은 정신/두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언어능력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 SL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 강태에서 알려진 (가지고 있는 또는 내장된) 언어인 L 은 핵심과 그 주변의 두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이다. 언어능력에는 고정된 상태인 So 가 있는데 이것은 매개변항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체계(原理體系 : system of principles) 와 그 자신의 여러 구성요소를 지닌 유표성(有標性 : markedness)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 (ii)에 대한 제안된 대답은 SL 의 상태가 so의 매개변항울 고정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허용된 방법 안에서 So 의 유표성원칙에 따라 핵심을 산출하고 특정한 경험을 토대로 유표적 예의의 주변을 첨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So 의 핵심체계의 매개변항을 위해 설정된 가치(價値: value) 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만약 특정인어의 지식을 확정시켜 주는 과정의 적절한 용어라 한다면 학습되어지는 것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언어 L 에 대한 문법은 핵심문법과 그 주변의 설명으로 구성되어지는

L 에 대한 언어학자의 이론이다.

이러한 (1) (i)과 (1) (ii)의 물음에 대한 제안된 대답은(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장치로부터 어느 정도의 추상화(抽象化 : abstraction) 로 나타난다. 이런 추상화의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더욱이, 그러한 장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매개변항 결정과 주변형성 과정의 결과는 완전하고 풍부하게 표현된 지식의 체계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경험, 정당성이나 올바른 이성 등에 있어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식과 이해라고 불리우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Peirce 의전(外轉 : abduction) 의 모형아 맞다면, 이 경우에 지식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쟁과 중거가 필요시될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부분의 과학적 지석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다.1)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Plato의 문제"에 대한 변이형의 가능한 답을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문제 (1) (iii), 즉 이 문제의 지각면에 관한 얼마의 언급들을 제의하고는 어떻게 언어지식이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훨씬 모호한 생산면에 관해서의 상식적인 대답은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규칙에 인도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언어규칙들에 대한 지식울 갖고 있으며 JesPersen 이 뜻하는 바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규칙들울 사용하게 된다. 규범적 의미에서 규칙개념이 언어요소의 하나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제쳐놓고 실제로 언어를 규칙체계로 보거나 혹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규칙체계를 투영하는것이 적합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일반적 개념이 이미 논의된 수정할 부분과 더불어 다소간 옳다고 가정하자. 특히 언어와 규칙의 상식적 개념의 사회정치적 요소와 규범적 -목적론적 (規範的- 目的論的 : normative -teleological) 요소로부터의 추상화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자(제 2 장을 보라).

이러한 상식에 실체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이르게 하는 데 그중 몇몇은 고전적인 것들이다. 우선 첫째로 '‘데카르트 문제”를 들 수 있다. 데카르트의 관점으로는 "짐승-기계"는 그것의 부분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배치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강요"되지만, 그러나 심성을 가진 피조물은

그렇게 하도록 “자극받거나 경향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체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행동에 반영할 능력이 있을 때 또한 신체가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운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La Forge ) . 언어규칙의 사용을 포함한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우리는 "비록 우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유와 우관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명확히, 완전히 이해할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본질상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단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재적으로 경험하고 지각하는 대상을 의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해도” 아마도 그러한 문제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공식화의 다양한 면에 있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글자 그대로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또한 한계가 단지 인간지능의 한계뿐만 아니라 전혀 생물계의 부분이 아닌 분화되지 않는 정신의 한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데카르트가 다른 문맥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듯이 결국 특별한 생물학적 체계이지만 모든 우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기구는 아닌, 인간정신에 대한 불가해한 신바안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피하기는힘들다. 쥐가 미로를 빠져나울 수 있는 것을 기대 못하는 것처럼, 공식화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인간들이 풀 수 있다고 상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2 )

규칙준수(規則避守 : rule following ) 에 관한 재 2 부류에 관한 문제 들은 소위 Wittgenstein 문제 3) 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Saul Kripke 의 최근 주석과 분석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다 (Kripke, 1982) . 나는 Kripke 의 Wittgenstein 해석이 옳은지 그론지에 대한 본문상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나, 단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Kripke 의 Wittgenstein 을 Wittgenstein” 으로 언급할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다른 특별한 말이 없는 한 Kripke 로부터 나온 것이다. Kripke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윤곽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영향력있고 중요한 것이며, Kripke 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생성문법에 관하여 고도의 관련성을 가전 것처럼 보인다. 생성문법의 프로그램과 개념적 체제에 관하여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제시된 여러가지의 일반적 비평 가운데서,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홍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Kripke 는 ‘언어능력'(言語能力 : compet ence) 〔똑같은 말로 위에서 언급한 "언어에 대한 지식"]의 개념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규칙준수’의 개념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에 달려 있으므로 Wittgenstein 의 규칙준수와 관련된 회의론적인 역설이 생성문법에 있어서 거론된 중심문제와 결정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만약 우리가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역설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인다면.

‘언어능력 '(competence) 이라는 개념은 언어학의 많은문헌에서 묵시적으로 보여지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여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규칙준수의 속성을 나타내는 주장이 사실울 진술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지도 않고,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생각되지도 않는다면 .. '[Wittgenstein 이 결론 내렸듯이〕, 언어학에 있어서 규칙과 언어능력에 대한 개념의 사용은 비록 이런 개념들이 의미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중한 재고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주어전 설명과 그리고 재검토된 연구의 한 면은 그것이 개인심리학의 틀 내에서 제시된다는 것이다. 즉, 언어에 대한 지식(언어능력 (competence)) 은 개인의 정신/두뇌의 어떤 상태라고 여겨진다. 규칙준수에 관한 Wittgenstein의 회의론적 역설에 대한 해결책은 언어사용자들의 공동체에 입각해서 결정적으로 짜여진다. 더욱이, 앞의 설명은 문법과 UG 에 대한 서술이 원칙적으로 자연과학 이론에 대한 서술과 다르지 않다고 가정했다. 그것은 사실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든간에 원자가 (valence) 나 화학구조 혹은 시각적 처리장치(處理裝置 : processing mechanism ) 서술이 사실적이고 진실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①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역설은 생성문법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 R 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임의성과 맹목성을 지적한다. 즉 어떤 R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음에 적용할 때에는 각 개인에 있어서 과거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규칙은 맹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견 인간이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성문법의 서술들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언어사용에 대한 개념도 그것을 기술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설명적 타당성에 접근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형식화된 추상적 단계에서 왜 옳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확장된 이론으로 이런 서술이 통합될 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W ittg enstein 의 회의론적 역설에 대한 해결책에 의해 손상된 것처럼 보인다. Kripke 가 말했던 것처럼, 생성문법은 Wittgenstein 이 허용하지 않는 유형의 설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사람마다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자는 현대언어학과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비관 사이에 노정된 긴장을 언어학이나 혹은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비판에 의혹을 던지거나 아니면 양자에 의혹을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쟁점이 규칙은 명시적으로 기술되는지, 즉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의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규칙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언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의 정치사회적이고 규범적­-목적론적 면으로부터 추상화를 해도,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했던 이상화된 조건하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된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라 . 4)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역설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다. 규칙 R 이 주어지면, R 에 대한 다음의 적용이 내 의도에 일치하거나 않거나 하는 나의 믿음을 정당화시켜주는 내 과거의 경험(나의 의식적인 정신적 상태를 포함해서)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없다. Wittgenstein 이 주장하는 바는 내가 R 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과거의 경우에는 R 과 일치했지만 미래의 경우에는 R 과 일치하지 않는 R' 를 따르고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나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부가규칙을 따를지 아니면 내가 전에 합을 부여한 숫자 이상의 모든 짝에 5 라는 답을 주는(plus” 가 아니라 quus” 와 관련된) 다른 규칙을 따를지를 내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quus 보다는 plus 를 의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에 대한 어떤 사실도 없으며,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단어로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규칙적용은 어둠 속에서 뛰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무모하게 남을 찌르는 것이다. 나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논의는 개념사용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규칙적용에도 확대된다.

요컨대, 내가 R 을 따른다면 이유없이 그렇게 한다. 나는 단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결론들은 초기에 논의되었던 설명에 심각한 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R 을 따른다, 왜냐하면 So가 제공된 자료를 SL로 연결시켜

주고, SL 은 R 을 통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R 을 맹목적으로 적용한다.” Wittgenstein 의 희의론에 대한 해답은 없으며, 있을 필요도 없다. 이런 경우에 내 지식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는 27+5=32 이며, 이 물체가 책상이며, 어떤 문장에서 대명사는 어떤 명사구와 지시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을 내가 따른 규칙을 앎으로써 알게 된다(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도 선택에 의해서 틀린 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용어의 유용하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의 지식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다만 그렇게 할 뿐이다. 만약 내가 다른 구조의 정신 / 두뇌(So 대신에 so ')로 다르게 구성되었다면, 나는 같은 경험의 기초 위에서 다른 규칙(혹은 무(無))을 알게 되어 그것을 따랐거나, 아니면 나의 환경에서 똑같은 물리적 사건으로부터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리의 설명에 대한 명백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할 때 제기된다 . 즉, 당신이 R 혹은 R' 를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어떤 환경하에서 내가 규칙준수를 당신의 속성으로 돌리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속성돌리기가 언제 옳으며, 언제 정당화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과 언어능력에 대한 진리물 발견하려고 하는 학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경우는 기술(記述 : description) 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규칙준수의 특정한 경우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두 경우 모두 정당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학자로서 언제 당신이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첫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규칙준수의 귀속이다. 만약 당신이 내가 하는 반응과 같은 반응성향을 나타내고 나의 공동체와 적절히 상호작용한다면, 그리고 만약 규칙 R 을 당신에게 귀속시키는 실행이 우리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유용성(有用性 : utilIity) 을 갖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R 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Wittgenstein 은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당신을 속하게 한 것이다 .” 그 공동체는 각 개인이 그 공동체의 행동, 즉 생활형태를 따르는 한 개인에게 개념(규칙)을 부여한다.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사실”의 문제로서 드문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과 규칙을 부여하는 이 작업은 유용한 것이다. 규칙준수의 속성을 부여하는것이 한 공동체의 관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언어”는 있을 수 없다.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생각은 어떤 내용도 의미도 있을 수 없다. 생성문법의 "개인심리학”의 기본틀은 손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Wittgenstein 은 만약 우리가 한 사람 그 자체와 그의 심리상태와 의적 행동만을 보도록 제한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간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고 간주된다면, 규칙을 채택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는 규칙개념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그래서 사람을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성문법의 서술들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규칙을 따르는 사람만을 고려하던 것으로부터 시야를 넓혀 그가 보다 넓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간주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의 반응이 그들과 일치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주제에 옳거나 그른 규칙준수의 속성을 부여하는 정당화조건(正當化條件 : justification conditions) 을 갖게 된 것이다. Jones 가 규칙 R 을 따른다”는 것에 관한 진리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상언어의 표현에 대해 진리조건(眞理條件 : truth conditions) 을 찾기보다는 주장조건(主張條件 : assertabilit) conditions)을 찾아야 한다.

주장조건에 대하여 말하면, Jones 는 “자신이 새로운 경우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둘 때마다 다양한 조건에 지배받는 ‘plus’ 에 의해 부가를 의미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 어떠한 일정한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경향은 원초적(原初的 : primitive) 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만약 Smith 가 하는대로Jones 가 부가문제에 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Smith 가 판단한다면 Smith 는Jones 가 plus” 에 의해 부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의 문제로서 공동체가 그 실행에 있어서 거의 꼭같기 때문에 규칙준수의 속성을 돌리는 이 게임은 우리생활에 있어서 역할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Smith 의 행동 역시 "언어게임의 원초적 일부분이다.”

Wittgenstein 의 해결책은 언어사용을 개혁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다만 그것을 기술하고 왜 그것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하라.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혀 기술적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단지 규칙준수의 속성에 대한표준적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 논의는 특성과 암시에 있어서

깊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와 분명히 철학적 전통, 특히 개념의 속성에 깊이 내포된 경우에 집중시킴으로써 불명료해진다. 더욱이, 정확성의 규범적 표준이라고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더 비중이 적은 규칙준수의 속성에 대한 전형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언어성장의 어느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특징적으로 언어를 과잉일반화(過刺一般化 : overgenerlize) 한다. 그들은 sltpt 대신 sleeped라고 말하며 brought 대신 brang (sang 의 유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우리들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과거시제의 형성규칙에서 인지하는 규칙들, 즉 과거시제의 형성규칙으로 결과를 돌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경우 , 어른사회 또는 어른 사회의 선택된 그룹의 규칙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어린이들의 규칙이 ‘부정확'하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의 규범목적론적인 면을 상기시키게 된다. 만일 모든 성인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게 된다면 ‘‘언어는 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불규칙성은 사라질 것이다. 어린이들의 규칙은 새로운 언어에서는 “정확“하게 될 것이다 . 앞에서 제시된 동향과 일치하여, 어린이는 이때에 정확하게 우리들의 언어는 아니지만 가능한 인간언어들의 하나인 어린이 언어의 규칙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개념의 규범-목적론적 (normative- teleological) 인 면에 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온 손님을 맞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지역에서는 이완모음 (lax) 및 긴장모음(tense) 인 /i/가 /g/ 앞에서 병합되어 regal 이나 wriggle 과 같은 단어는 중간모음이 똑같이 발음된다. 혹은 "I want to do it myself'’와 he went to the symphony 대신 “I want for to do it my self''나 he went to symphony"로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반응성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면에서 그들을 우리의 언어사회에 넣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실 우리와 "생활형태(生活形態 : form of life ) 를 공유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와 상호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영어와 불어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가 문제가 아니듯이 더 이상 정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와 다른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비록 이러한 결론이 우리의 실행에 대한 부합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이런 경우에 더 잘 유도되기 쉽지만, 우리의 생활에 명확한 역할을 하지도 않으며 별 유효성도 없다. 우리의 실행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은 흔히 무시된다. 규칙준수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의 경우이다. 즉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을 때, 또 그 반응이 기대되지 않고 생소할 때이다. 언어학자들 이의에는 아무도 the man expected to like them 이란 문장에서 them 이 man에 결속되어 있지 않고 지시적인 면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Jones 가 이해할 때에 그가 결속이론(結束理論 : binding theory ) 조건 B② 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아다. 비록 실제로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는 W ittg ens t ein 의 범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념의 속성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성립된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livid with rage 와 같은 구문에서 livid 라는 단어를 배웠다. 또한 그당시 나의 언어에서는 이 단어가 "flushed" 혹은 "red'’ 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 후에 나의 언어학적 지식과 언어생활이 변했으며 현재 이 단어는 "pale'’ 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나는 다른 규칙(전에 쓰던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원안을 아직도 그 규칙을 따르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개념과 다른 개념을 어린이나 의국인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원안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plus- quus 의 경우, 우리는 정상적인 언어게임의 선수처럼 어떤 개념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울 관찰함으로써 그들에게 원 인을 돌릴 수 있다(비록 그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단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 중 어떤 것도 우리의 생활에 있어 효용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지닌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감은 규칙준수의 표준적 적용의 경우에서 문제의 규칙들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잉일반 화하는 어린이는 어떤 특정한 경우 sleep의 과거시제를 만드는 자신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또한 그 규칙들을 짓궂게 위반해가며 sIept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의 방문객이, 아마 선택에 의해서, regal 과 wriggle 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② 3 장에서 조건 (B) 가 제시되었음을 상기하라. 즉 조건 (B) 는 대명사가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는 조건이다.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을 구분해서 발음을 하여, 그 당시의 자신의 규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그러나 자신들의 규칙은 위반하지만 우리의 규칙을 따른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가지 규범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규칙들이 행동이나 행동에 나타난 규칙성(規則性 : regularities) 의 기술(記述 : description) 은 아닌 것이다(원칙적으로는, 우리의 방문객들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그들의 규칙을 위반할 것을 택할 수 있다). 규칙이 언제 지켜지며 언제 지켜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방금 지적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Kripke 의 논의에 있어서 중심부분은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5) 문단 202 에 있다.

…누군가가 하나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하나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규칙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이 귀절은 일상적인 언어에서나 학문에서나 규칙준수의 원인규명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논의는 타당치 못하다. 그 전제는 옳다. 즉, Jones 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간에 그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규칙울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의 자기-분석(自己分析 : self- analysis) 이 어떤 이유 때문에 틀리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설명은 비록 자신들은 타당하다고 느낄지라도 전혀 신뢰할수없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 Jones 가 ‘‘개인적으로"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있어서 그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 해도, 그 자신이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실제로 Jones 가 비록 다른규칙을 따르고 있고 규칙준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우리들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는데―一이는 우리가 경기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대지도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 상태와 그 내용에 관해 ”의식에로의 접근가능성"

이라는 개념을 가정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가정은 여러 철학이론에 아우리 깊이 뿌리박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대화에서 적합한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과 모순되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의 기술적 타당성 또는 순수하게 설명적 타당성이 있는 이론울 방해하는 가정안 것이다.

논의의 마지막 부분(p. 110) 에서, kripkei근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감은 종류로 여겨지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칙준수의 원인규명은 Wittgenstein 범례에 위반되는데, 어떤 사회에도 속해 있지 않은 로빈슨 크루소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Kripke 는 Wittgenstein 이 어떤 규칙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변형된 익숙한 게임을 하고 있는 어느 사람의 "다소 유사한 문제”에 관해 토의한 바 있는 귀절을 언급하면서, “개인의 언어”의 가능성을 반대하는 Wittgenstein 의 주장이 섬에 고립되어 있던 로빈슨 크루소우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아무런 규칙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로빈슨 크루소우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같다면 이 경우는 아무런 새로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Wittgenstein 범례와 마찬가지로 규칙준수의 원인을 그들에게로 돌리게 된다. Wittgenstein 의 범례는 kripke 가 대략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인지 아닌지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사회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문제시한다. 그러나 만일 로빈슨 크루소우가 우리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즉 그 자산 고유의 언어로 말하고 사회와 공통성을 갖지 않는다면, 특히 우리 의 공동체와 공통성을 갖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매우 홍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경우가 이해된다면 그 경우는 전에 논의된 유형에 비해서 다소 이색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의도한 바와는 다룰 수도 있겠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Kripke 의 논의를 해석해 보고, 그렇게 해석된 그의 설명이 전에 논의된 경우(사실 매우 정상적인 경우처럼 보이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자.

Kripke 는 Wittgenstein 의 해결에 따라 규칙준수의 속성을 로빈슨 크루소우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그와는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과는 다르지만, 어떤 경험하에서 규칙을 습득하는 인간으로 그를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보다 넓은 의미의 "생활형태"를 공유하는 보다 넓은 인간사회에 그가 속해 있다고 볼수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그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준수에

대한 시험에 통과한다면", 즉 고가 우리의는 다른 반응을 하지만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그가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했던 경우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개인심리학의 틀 내에서 이루어전 규칙의 속성과 관련된 '‘개인언어에 관한 논쟁’’의 결과를 포기하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그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되는 규칙준수에 대한 시험에 통과한다면 그가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더 면밀히 생각해 보자. 로빈슨 크루소우가 인간 공동체에서 규칙준수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가 규칙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인가? 여기에서 Wirttgenstein 의 범례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Wirttgenstein 의 범례를 로빈슨 크루소 경우로 확대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당장에는 이 과제에 부적합한 것이다.

Wirttgenstein 의 회의적 역설에 관한 그의 해결책을 상기해보라. “우리가 만일 규칙준수자만을 고려하는 데서부터 시야를 넓혀 그가 보다 넓은 공동체와 상호작용한다고 간주하려 한다면 상황은 매우 다룰 것이다. 만일 그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일치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옳거나 혹은 그른 규칙준수의 속성을 주체에게로 돌릴 정당화조건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우는 우리가 그의 행동울 토대로 그에게 부여하는 보다 넓은 안간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Wirttgenstein 의 해결책은 로반슨 크루소우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식화한 대로 로빈슨 크루소우는 인간 공동체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규칙준수자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또한 그가 따르고 있는 것이 어떠한규칙안지를 명백히 규정지을수 없다. 첫번째 문제점은 앞에서 대강살펴본 Kripke 의 말에 대한해석에 따라 Wirttgenstein 의 범례를 수정함으로써 국복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가 원칙의 결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규칙준수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원인을 찾는 아주 정상적인 경우라는 것을 상기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에서의 결점은 꽤 심각한 것이다.

더욱이, 방금 서술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생활형태"라는 개념에 상당히 모호함이 있는 것 같다. 이 용어는 “우리가 일치를 보이는 반응들의 집합과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뒤섞이는 방법들을 언급하기” 위해 Kripke 에

의해 정의되었다(p . 96).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규칙준수의 원인규명에 관한 Wirttgenstein 의 범례를 따라 당신의 반응이 나와 같 다면, 나의 생활형태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에 당신을 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로빈슨 크루소는 우리와 생활형태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용법을 포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해결책은 소용이 없게 된다. 즉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를 규칙준수의 예로, 혹은 이미 앞서 언급한 종류의 표준적인 경우로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Kripke 는 또 “생활형태'’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확대된 의미에서 보면 생활형태(그는 이 용어가 은유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용어를 인용부호 안에 넣었는데)란 어린이로 하여금 한정된 문장자료에 접했던 것을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문장들을 발하게 하는 “고도의 인간특유의 제약"을 언급하는 것이다(p .97n). 여기에서, “생활형태란 특별한 종류의 행동을 언급한다.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규칙준수의 원인규명이나 개념의 소유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우가 어떤 규칙을 따랐으며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가를 결정할 방법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확대된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형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논의에 입각해서 보면, 이러한 구분은 기술 (description) 의 단계에서 필요하다. 즉, "생활형태"를 기술적(技術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문법(획득된 언어)의 단계에서이다. 그리고 확대된 의미로 보면 그것은 UG(So)의 단계에 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명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Wirttgensteinn 의 해결책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용법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개념파악과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행동의 '실행'(實行 : practice) 에 대해 아주 다른 분석, 즉 개인언어에 대한 논쟁과 그것에서 나온 결과들을 침식해버리는 분석을 유도해 내게 된다. 우리가 생활형태에 대한 확장된 의미에서 인간을 우리의 공동체에 데리고 올 수 있어도 집단의 구성원인 인간이 독특한 규칙체계인 개인언어를 산출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우리가 아주 충분한 만큼 자세히 한 개인의 언어를 관찰한다면, 실제로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논쟁의 소지를 내포하지만 단 하나의 경우이다. 즉, 우리는 적어도 어떤 면에서 Jones 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 다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규칙준수의 정확한 분석은 Jones 가 고립되어

있는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언어(에 대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 가정)와 의심할 바 없이 더 많은 것에 대한 배경에 있어서의 특정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체적(全體的 : holistic) 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결론은 W ittgenstein 의 접근방법 속에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우리는Jones 가 우리와 같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면 그 규칙을 택하는 개인을 안내하는 것으로서의 규칙의 개념은 아무런 실질적 내용을 가질 수 없게 된다”(p. 89) ―생성문법의 개인심리학이라는 기본구조를 침식하는 것 같았던 결론― 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행동이 독특한 한 개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인언어를 반대하는 논거는 궤리가 맞지 않는다 .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우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로빈슨 크루소우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있는 개인언어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Wittgenstein 이 회의론적 역설에 대한 해결에서 허용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규칙을 발견하고 그에게 그것의 속성을 돌린다.

또한 우리는 물의 표본이 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때에 그것의 화학적 구성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유전학(遺傳學 : genetics) 실험에서 과실파리를 과실파리류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과실파리에 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실체든 특별한 기술(記述 : description) 하에서만, 즉 그것이 특정한 자연종에 속해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과학적이든 상식수준이든) 연구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특정한 것(이미 기술의 기본구조를 암시적으로 가정하고 그것이 사물아라는 것에 따라 이해하면서)을 연구하고, 그것이 물의 표본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후 그것과 다른 표본들을 조사함으로써 그것의 특성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우가 그의 특성들을 토대로 인간이라고 규정하며, 그리고 그의 행동, 반응과 같은 자연종에 속하면서 다른 규칙을 지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그의 언어의 규칙들을 결정한다 .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아주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든, 다른 것이든) 기술적 설명에 해당하는 것들 이상의 홍미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로빈슨 크루소우를 인간의 범주에 넣을 것이며 이러한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을 수 있다. 그리고과학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귀속이 실제적으로 로빈슨 크루소우가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인 특성―-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능력의 최초상태인 So―을 공유하고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는 우리의 규칙이 아니라 획득된 상태인 SL’ 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자들의 대답에 대한 직관적이고 막연한 말이 될 것 같다 . 즉,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지닌 어떤 종류의 실체(實體 : entity)인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로빈슨 크루소우가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로빈슨 크루소우가 안간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실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결론의 입장은 우리가 직접 다루게 될 두번째 질문을 생각할 때 보다 명백해진다.

첫번째 의문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는 Cartesian 의 “다른 정신이라는 개념 같은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만일 당신의 행동이 지성 6) 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는 시험을 당신이 통과한다면(여기서 “지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Cartesian 의 접촉역학의 의미에서 장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데) 내가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당신에 부여한다 . 만일 이와 같은 다양한 실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한다면, 〔주체가〕 어떤 정신을 지니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불합리할 것이다 .(Cordemoy) 데카르트 자신을 포함하여 Decartes 학도에 의해 윤곽이 잡힌 중요한 실험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언어사용의 창조적 측면”이라 불렀던 것, 즉 무한 ③ 하고 자극에 지배 받지 않으며 상황에 적절하여 일관성이 있으며 내게 적절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사용을 포함한다. 또는 만일 당신의 행동이 이해와의지 및 선택의 행사를 기계적 반응과 구별하여 반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Cartesian 접촉역할의 한계를 뛰어넘는(사실 나중에 Newton 이 제시한 것처럼 더 이상 신체의 개념에 분명한 내용이 없어서 데카르트가 공식화한 것 같이 정신과 육체의 문제를 침식시키듯이) 힘, 즉 정신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다양한 실험으로써

③ 창조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언어사용의 무한성은 Cartesian 학파에서 중심되는 사상 중의 하나다. Chomsky는 일찍이 그의 저서 Aspects of the Theoy of syntax (1965) 에서 유한의 규칙으로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언어의 특성을 인용하면서 변형문법의 철학적 기반을 시작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인식능력(認識能力 : cognoscitive power) 이 적절하게 정신이라 불릴 것'’인가를 결정하고자 한다. 즉 그것이 순수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각이나 상상력 혹은 기억(정신의 방향에 관한 규칙)의 완전한 통제하에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생각에 속한 것인지를 결정하려 한다. 만약 그렇다면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당신을 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할 것이다.” 즉, 나는 당신을 비유적인 의미 (UG 의 단계에서)에서 나와 ‘‘생활형태를 공유하는 한 인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부여한 규칙들이 나의 것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 서로 다르고 기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생활형태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과거 / 현재의 비슷한 조건에서 그러하겠지만 당신이 그 규칙들을 따를 것이라고 나는 가정한다.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는 유용성에 관한 아무런 쟁점이 없다. 내가 내 본성의 반영으로써 아무런 이유없이 규칙들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없이 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Cartesian 입장을 Kripke- Wittgenstein 이 반대하는 것은 Hume 의 논거(즉, 자체에 대한 아무런 인상이 없는)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논거는 내가 보기에는 Cartesian 사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이 속성이 이론적인 것이라는 것, 즉 역학의 제한성에 관한 가정에 기초를 둔 설명의 한 부분이 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실히 Cartesian 역학이나 형이상학(形而上學 : metaphysics ) 혹은 짐승-기계 결론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보통의 용법을 위한 의식적 시험이나 이론설정의 모델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각의 중심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Wittgenstein 범례를 ‘‘보다 더 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과 생활 형태'’의 기술적 개념의 견지에 입각한 형식화를 어기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과 같다. Cartesian 가정에 입각해서, 만약 내가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내가 따랐을지도 모를 규칙(아마도 나의 규칙은 아니지만)들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의지와 선택의 특칭적 자질과 언어사용의 창조적 인 면과 그리고 지능 (Cordemoy에게 있어서는 나와 같이 보이는)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자세한 분석이 내가 당신에게 특정한 규칙을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요약하면, Kripke 의 Wittgenstein 은 다음 사항이 성립된다.

(I ) “한 개인이 특정한 적용에 있어서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지를 판단하는 것 은 “그의 반응이 그들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II)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준수의 ‘개인적 모델' 을 배척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한 사람이 규칙을 따른다는 개념이 보다 큰 공동체에서의 일원이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규칙준수자에 대한 사실에만 분석된다.”

(Ill) “우리들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준수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다면 어떠한 구성원들도 규칙을 따른다고 단언할 수 있다.

( I )에 관해서 말하자면, 표준적인 경우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자신의 것과 다를 때에도 사람들은 규칙을 따른다고 보통 생각한다. (lll) 에 대해서 말하자면, 각 개인의 반응이 우리 자신의 것들”과 일치하든 안 하든, 특정한 규칙이나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규칙준수의 시험에 그가 합격한다면 그는 규칙을 따른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음을 (lll) 은 의미한다. 즉, 그는 인간으로서 행동하므로 Cartesian 의미(이미 지적한 조건과 더불어)의 “다른 정신”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각 개인의 그러한 사실들(그의 경험이나 정신생활에 대한 사실이 아닌)에 의해 우리는 “그를 인간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며, 아마도 우리의 규칙은 아니지만 그가 우리처럼 규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관찰에 의해 이 규칙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무엇이든간에一분명히 Wittgenstein의 범례의 규칙은 아니다――우리 자신의 직관적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맹목적으로”) 규칙들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행해진다. (II) 와는 반대로, 규칙준수의 ‘‘ 개안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반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며, 적어도 생성문법에서 언어능력이나 언어지식”을 포함하는 설명이나, 개념에 관련된 의미에서 그것에 대한 진지한 대안도 있지 않다.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요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만약 우리가 인간이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비인간일 수도 있다)에 대해 생각한다면,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규칙준수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사실이 없다는 반론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논쟁은 이미 제기된 두번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야기된다. 즉Jones 가 규칙 R 을 따른다는 과학자로서 내린 우리의 결론은 어떠한가 ? 여기서 우리는 이유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전에 살펴본 이런 접근방법에 의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진행해 나가야한다. 우리는Jones 와, 그의 행동, 그의 판단, 그의 역사, 그의 심리에 대해서, 혹은 그 문제에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교할 만한 자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그들의 유전적 재능이 관련된 점에 있어서 그와 같다는 그럴 듯한 경험적 가정에 입각해 볼 때 적절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물의 특정한 표본을 물이라고 간주하고, 특정한 과실파리를 과실파리라고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약 괜찮다면 일종의 “기계"처럼 Jones 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 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론을 세우도록 시도한다.

하나의 중요한 경험적인 조건은 이 이론이 (적절한 경험이 주어진) Jones 의 언어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다른 경험이 주어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달성된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최초상태에 대한 이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Jones 의 능력과 그 능력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관한 것이고 Jones 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경험적인 가정으로 J ones 가 속하는 범주인 인간들에 대한 이론이다.

최상의 이론이란 것은 최초의 상태가 한 요소로서 언어능력(정신 / 두뇌의 뚜렷한 구성요소)의 최초상태 So, 어떤 처리장치, 기억의 조직과 용량, 무작위 실수와 기능불량(마모되는 부분품 또는 무엇이든지) 등등 종 특유의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자. 이 이론은 매개변항의 가치가 고정되고(그 핵심) 주변이 첨가됨으로써 So 의 원리가 특정하게 실현되는 개별언어 L 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현재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L 의 규칙을 따르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두사된 규칙을 따른다고 결론지울 수 있는데, 7) 이러한 규칙들은 표현들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와, 표현의 정확한 형태등을 결정지어 준다. 이런 접근방법을 일반적인 회의론적 논거들―귀납적 불확실성, Hillary Putnam 의 반사실적(反寫實的 : antirealist) 논거 등등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학에 보다 더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 심한 회의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Jones 의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 (그러므로, 앞서 논의한 설명적 모델에서 Jones 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So의 UG 이론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특별한 이론은 확실히 잘못되었고 또 그렇게 보여진다. 사실상, 이것은 계속 그러해 왔으며, 확실히 현재 이 이론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 이론들은 옳은 것일 수도 있는 경험적인 것임이 확실한 것 같다.

Kripke 는 규칙준수에 대한 "경향적"(傾向的 : dispositional) 설명에 반대하고 그 설명은 "기술적"(記述的 : descriptive) 이 아니고 "규범적"(規範的 : normative ) 이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p . 37). 그가 지적하듯이 이전의 설명은 경향적인 것이 아니고 (즉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울 말하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또한 "원인적"(原因的 : causal) (신경생리학적)인 것도 아니다. 더욱이, 그 설명은 기능주의적이지도 않다. 즉, 비록 심리학이 원인적인 면, 다시 말해서, So 에서부터 달성된 상태인 요까지의 아주 확정적인 경로와 관련되고 또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어구분해장치의 작용과 관련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기계의 원인작용과 비슷한 일련의 인과관계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8) 그러나 언어능력"에 대한 설명은 기술적(記述的)이다. 즉, 그것은 정신 / 두뇌의 형상과 구조를 다루고, 그것의 한 요소인 L 을 인간의 생물학적 재능의 일부분안 어떤 일반적 체계의 예증(例證 : instantation) 이라고 본다. 비록 예증이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증울 특별한 장치(기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명은 Kripke 가 말하는 것처럼 경향적이거나 원인적(신경생리학적이거나 기능적)이진 않지만 기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Kripke 는 기계가 어떤 프로그램을 따르는가는 그 기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기계의 기능불량과 고안자의 의도에 의해서만 그 기계가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과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 만약 그렇다면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계의 특성에 의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안자가 규정한 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언제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그 기계가 무슨 프로그램을 따르는가? ”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고안자가 따로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기계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짜넣는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신 / 두뇌의 특성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 즉 기능불량과 "외부요소의 침범" 등을 규정하는 설명의 일부이며, 또한 개인의 일생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에 관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그외의 많은 것들 즉, 생리학, 심리학적 실험, 뇌의 손상. 생화학 등 광범위한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하는 바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정신 / 생리학적 사실의 문제로서 언어와 상호작용하며 특정한 자료구조등을 가진 특정한 기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체계들과 더불어 특정한 규칙들과 원리들이 있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체계들의 결과를 구별해내는 경험적인 문제들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은 자연과학의 문제들인 것 같다. 이 세계에서는 그 규칙성으로 인해 이 문제들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 문제들에 관한 성공사례들도 있다.

더욱이 주목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는 인간행동에 관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양을 지키는 개가 양을 모는 방법, 거미가 집을 치는 방법, 바퀴벌레가 걷는 방법 등을 어떤 종류의 규칙체계를 구성하는 기저의 "언어능력"-사용될 수 없지만 본래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또는 특정한 경우에 어떤 이유로 인해 오용될 수 있으며, 손상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기저에 있는 기능―과 관련시켜 규칙준수의 견지에서 기술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비록 그 문제가 여기에 정확히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종류의 기계에 대한 Kripke 의 결론은 너무 강해 보인다. 어떤 기계, 즉 특수한 작동 체계와 기계기억장치에 저장된 특수 프로그램을 갖춘 IBM PC 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하드웨어, 작동체계, 특정 프로그램들을 구별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입력-출력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기계기능의 어떤 면이 건반을 사용함으로써 영향받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새로운 건반을 첨가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집어넣고 회로를 조작함으로써, 무엇이 변화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특수장치의 특성들을 그러한 구성요소들(임의적인 행동의 특성이나 출력의 분배)로 구성된 장치들의 특성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이론을 발전시키고, 하드웨어, 기억장치, 작동장치, 프로그램 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점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물리체계의 이론, 즉 태양의 내부 혹은 내부연소기관, 혹은 바퀴벌레가 걷는 법을 설명해주는 신경행동단위(반사, 진동자, 자동제어장치)의 조직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가 어렵다 . 9)

Wittgenstein 의 회의론은 그 문제에 관한 사실이 없다고 그가 결론지을 때 벌써 그의 주장을 넘어서는 것이다 . 그가 보여준 것은 Jones 의 과거행동과 의석적 정신상태에 관한 사실들이 Jones 가 규칙 R 을 따르고 있다고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그가 자신의 의도를 따르느냐의 여부, 즉 그가 규칙 R 을 따르는 것이 그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Krip ke 가 지적하듯이 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신경생리학적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구된 규정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당화(正當化 : justification) 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따라서, 그 회의론에 답을 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러한 이론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한 규칙준수의 속성에는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 것 이다. 그렇다고, Jones 가 plus 나 quus 를 의미하는지 혹은 그가 결속이론의 규칙 혹은 /g/ 앞에서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이 / i / 로 된다는 규칙을 따르는지에 대한 사실은 없다는 회의적인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방금 살펴본 이러한 접근방법은 Jones 가 이 규칙들을 정말로 따르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론으로 유도한다.

사실, 전체적인 논의는 친숙한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접근방법은 17 세기의 회의론적 위기에 대한 대답으로 Mcrsenne 와 Gassendi에 의해 발전되어 온 Rich ard Popkin (1979) 이 명명한 건설적 회의주의 ” 의 변이형인 것이다. 즉, 그들의 ‘‘새로운 전망, ... 우리의 지식에 대한 바탕을 찾으려는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연과 사물들 그 자체의 비밀이 영원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고 인식하는 반면, “지식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인식과 우리가 세상에 대해 발견한 것의 신뢰성(信輯性 : reliability)과 적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입장인데 본질적으로 현대과학의 표준적인 견해이다.

Wittgenstein 은 로빈슨 크루소우(또는 어떤 규칙준수자)의 경우와 물이나 벤젠 같은 분자의 경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특정한 실체를 물이나 벤젠의 표본으로 간주하며 어느 것이 그 표본의 실제적

특성 인가를 결정한다. 로빈슨 크루소우의 경우, 우리는 그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그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똑같이 행동하는 규칙준수자로 여긴다. 그리고 여하튼, W ittgenstein 의 범례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그가 따르고 있는 특정한 규칙들―일반적으로 우리 규칙과는 다르다―을 입증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들과 So 의 상태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것과는 다른 SL 상태를 달성하는 언어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그러한 기초하에 우리는 그의 현재의 지각력(知覺力 : perception) 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Wittgenstein 이 주장하는 바는, 최초상태 So 나 지식의 도달상태 SL이 개개인의 실질적 특성이라는 것과 그것들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떤 공동사회에 대한 사실들을 제의하고는 로빈슨 크루소우나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논거들이 과학적 절차에 관한 표준되는 회의론적 의심으로 축소되어 여기서는 무관하다는 것을 제의하고는 이 결론을 확고히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의 설명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상 표준적인 경우의 색다른 예인 로빈슨 크루소우에게 규칙을 부여하는 일을 전적으로 불가사이한 것으로 남게한다.

이러한 보기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강조한다. 물이나 벤젠의 분자구조는그것들이 화학실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지어 준다. 그러나, 비록 Jones 의 언어구조가 그가 들은 것울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꽤 자세히) 결정해 주고, 그 최초상태 So 의 구조가 경험이 주어지면 그의 언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다시 말해, 꽤 면밀히) 결정해 주긴 하지만 Jones 의 언어구조는 그가 무엇을 말할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들의Jones 에 대한 이론­ -그의 언어의 문법 G, 그의 언어능력의 최초상태에 대한 UG 이론一은 그의 달성된 언어능력 혹은 최초의 언어능력, 그의 지식체계와 그 기원에 대한 기술적 (記述的) 이론이다. 우리들의 이론은 그의 행동에 대한 원인적 혹은 경향적 이론이 아니다.

Jones 의 언어의 규칙들은 "규정력"(規定力 : prescriptive force) 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 용어는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규칙들은, 예를 들어, 윤리의 규범규칙(規範規則 : normative rules) 들과 감은 것은 아니다. 그 규칙들은 Jones 가 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아마 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규칙들을 준수하지는 않는다. 그 규칙들은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의 규칙들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문제는 이미 논의된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규칙들의 지위에 관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리든지간에 그것에 관한 우리의 이론들은 기술적인 것이다. 우리들은 Jones 의 언어가 R, R' 등의 규칙 즉, 발음규칙, 대명사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결속이론의 규칙, 계산과정에 의해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의 의미를 결정하는 규칙들 등등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Jones 에 대한 사실이라고 주장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잠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Jones 가 어떤 경험에 이해 livid 를 "flushed" 로 이해하고 다른 경험에 의해 PaIc” 로 이해한다는 것은Jones 에 관한 사실이다. 이것들은Jones 와 그의 특성들에 관한 사실들이다. so 의 경우 그것들은 우리가Jones 의 구체적인 특성을 결정하려 할 때 우리가Jones 에게 부여하는 인간들의 범주에 대한 사실들이다. 이러한Jones 의 특성들은 그의 행동과 이해에 반영되지만, 그의 행동을 결정하지는 못하며, 물론 그의 성향(性向 : inclinations) 이나 기질(氣質 : dispositions) 등도 결정하지 못한다 .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Jones 에 대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해 왔다.

여기서 나는 Paul Horwich 의 견해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Wittgenstein 의 회의론이

우리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이해의 내적 상태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소박한 주장을 손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타당한 귀납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의미에 대한 사실들이 귀착되는 사실만큼 충족하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Horwich , 1984).

위와 같은 견해가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한 규칙준수에도 해당된다.

공동체에 관한 언급이 Cartesian 해석과 같은 것을 제의하면 그 논의에 실질적인 어떤 것도 부가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내가 첨언해야 하긴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다. 여기서 Cart esian 해석의 경우란 "생활형태"를 UG 에 일치하는 단계, 즉 “인간의 속성으로 이동-규칙준수의 개인적인 모델을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인 용법과 아마도 잠재적인 과학과 관려된 기술적인 사실의 문제로서 인간에 대한 제한에 있어 아마도 너무나

좁은 이동-시킨 것을 말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아마도 이 이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Jones 에 대해 관찰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에게 규칙준수의 속성을 부여한다.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Cartesian 의 지적인 설명을 채택하려 할는지도 모르나 그럴 필요가 없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의식적인 내성(內省 : introspection) 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진 이미 가정한 정신적 / 육체적 상태에 의해서 다소 복잡한 성명을 발전시킬 시도를 한다. 규칙준수에 대한 고전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우리는 행동에 대해 "원인적"설명도 하지 않으며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이유도 없다. 아마도 이미 논의한 이유와 다른 이유에 입각해서 볼 때 가장 좋은 이론은 언어행동의 수용적인 면과 생산적인 면을 위해 규칙의 표준적인 개념에 있어서 규칙준수의 모델로부터 일탈해야 할지도 모른다 .10)

4. 2 규칙체계와 규칙준수의 속성에 관하여

앞서 논의한 사항은 규칙준수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의 타당성을 가정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논의는 원리-및-매개변항(principles-and-parameters) 모델에 의해서 개조될 수도 있었지만 앞서 논의한 두번째의 개념상의 전이하에서 거부되어진 일종의 규칙체계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재형성하에서 과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구조규칙 (1) 과 수동태 및 의문문형성규칙을 따라서 (2) 를 산출해 낸다고 말할 수는 없다.

(1) VP ➔ V NP C

(2) who was persuaded to like them

④ Kripke 가 규칙준수에 대한 경향적 설명에 반대하고 그 설명은 기술적이 아닌 규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Chomsky는 행동에 대해 원인적 설명도 하지 않으며 그런 것이 존세한다고 믿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말의 표출(表出 : production) 에 관해서는 Jespersen 이 설명하듯이 화자는 무의식적 "구조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또 그 표현들을 해석하도록 이끌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Quine 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다음 section 을 보라.

차라리 그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된 매개변항의 가치들울 가지고 투사원리 하에서의 persuade 에 대한 어휘적 특성과 격인접원리, a 이동, 결속이론 등등을 이용한다. 앞에 나온 장( 章 : Chpaters) 들에서, 우리는 사실상 이러 저러한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중시하였으며 그리고 방금 살펴본 회의적인 생각은 이 작업을 전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

이제 상식적인 용법과, 일상생활에서 Jones 가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는 규칙준수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관한 문제는 제쳐두기로 하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찍 이 논의 했던 것의 전문적 ( 晶 : technical) 용법의 의미와 합법성에 관심이 있다 . 예컨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 Jones 에게 어떤 정신적 구조 SL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S1 은 이런 속성의 견지에서 규칙 R 을포함하고그의 행동을 성명해 주는 I- 언어를 통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Jones 가 R 을 따른 다거나 혹은 그의 행동이 R 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11) 특히,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던 그러한 연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2) 혹은 ( 3 ) 에 어떤 해석을 부여할 때 초기의 논의에서 귀결을 본 규칙들을 따르고 있다고 걸론지을 수 있겠는가?

13)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투사원리나 결속이론조건들 같은 원리들이 "규칙”이라고 불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 . 더욱이. “규칙"이라는 용어는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애매모호하며 또 그 대답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UG 와 개별문법에서 그것이 매개변항화된 경우를 “규칙"으로 부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아무런 의미는 없다. 더 흥미로운 문제는 최초상태나 달성된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원리들을 그 사람이 실제로 지키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행동이 우리가 "규칙”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혹은 인도가 되는가? 우리가 가정하는 이 규칙들은 행동'12) 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원인적 역할"(原因的役割 : causal role) 을 하는가? 최초상태 So 에 관하여 UG 에서 형성된 원리들은 획득상태 SL 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원인적효능(原因的效能 : causal efficacy)을 갖고 있는가 ?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가정은(초기의 연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만약 모든 적절한 중거를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 규칙 R 을 Jones 가 달성한 지식의 상태로부터 추출한 구성요소로서 간주한다면 R 이Jones 의 언어 (I-언어)의 구성요소이다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만약에 이 최상의 이론 속에서Jones 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설명이 R 을 그의 언어의 구성요소로서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Jones 가 이러이러한 것(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방식대로 ( 2 ) 와 (3) 을 해석하는 것)을 하는데 있어서 R 을 따른다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R 이 우리가 만든 최상의 이론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최초상태의 구성요소라면, 그리고 R 에 호소하는 것이 왜 달성된 상태가 행동단계로 이어지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갖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좋은 설명의 일부이면, 우리는 R 이 이러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데 있어 ‘‘원인적 효능"을 갖고 있다고 제안할 자격이 있다. 규칙 준수에 관련된 한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설명이 자연과학의 원칙적 일부라는 가정과 함께 이러한 가정은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

이 용법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규칙준수의 몇몇 분석들은 상식적인 용법의 표준적인 경우까지도 배제할 정도의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세운다. 예를 들면, Dennett 의 제안 (1983) 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어떤 공식 (말하자면, 어떤 페이지에서, 또는 두뇌속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 구조를 가진 물체, 예를 들어, 공석 또는 연결제 또는 증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뚜렷한 표현을 언급할 경우와"아주 강력한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만규칙준수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다. 그가 "유사성”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제안은 언어적이든 혹은 그외의 것이든 규칙준수의 모든 표준적인 경우를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머리속에 쓰여졌거나 혹은 종이 위에 있는 대상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보다 약한 것을 의도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것이 Dennett가 논의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관계가 되는 경우(그의 설명이 그렇다고 주장하듯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아주 불분명하다. 덧셈이 손계산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규칙체계들은 묵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Dennett의 관찰은 정확하긴 하지만 별다른 정보가 되진 않는다. 그와 감은 가능성은 선험적(先驗的 : a priori )으로 제의시킬 수가 없다 . 문제는 가장 좋은 이론 중의 하나에 있다. Dennett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규칙들에 의해 입력-출력’’ 관계를 설명하는 모든 설명에

대해 규칙들과 관련되지 않는 똑같은 입력-출력의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한다는 것은 또한 아무런 홍미를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이 그러하다(예를 들면, 두뇌세포에 관한 설명)고 가정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건속에서 우리가 응용가능한 성명적인 원리들을 형식화할 수 있느냐, 또 언어들내에서와 모든 언어에서의 다양한 사실(분명 사실이 있기만 한다면) 들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단어, 구, 반복 등등에 관한 사실들을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요점을 벗어난 이 본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Jespersen 이나 그 이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된 생각, 즉 화자는 아마도 우의식적인 "구조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자유로운 표현울 하고 또 그 표현들을 해석하도록 이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Quine 은 이것이 "불가해한 강령"이며 아마도 단순히 “어리석은 짓“아라고 주장했고, 또한 우리는 규칙들이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적용될 때만 "인도되고 있다”는 표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분명히 이것은 언어의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행동이 어떤 규칙체계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단지 말 할 수가 있다. 즉,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물체는 낙하체의 법칙을 지키며,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적형식(適形式 : well-formed) 영어문장의 총체, 즉 E 언어를 구분해 주는 외연적으로 똑같은 문법의 체계들 모두를 준수한다” (Quine, 1972). 그리고 우리는 행동이 따르고 있는 체계에 심리적 실재(心理的實在 : psychological reality)를 투입 해 서는 안된다.

외연적으로 동등한 문법체계의 집합 중의 하나가 어떤 방법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암호화한 특성으로서 화자와 청자에게 정확하게 그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것은 단지 우연히 화자의 행동에 일치하지만 그것이 그의 지석을 정확히 나타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일은 매우 다른 구조적 특성을 부여하지만 똑같은 문장들을 생성하는 두 개의 제안된 문법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일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문법은 "JOhn hit Bill" 을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전 문장으로 분석하고, 다른 문법은 이 문장을 두 단어 문장 즉 Johnhi와 t Bill로 분석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문법은 문장 (4) 에 괄호로 나타낸 구구조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문법은 (5) 와 같은 구구조를 부여한다.

(4 ) [his father] (convinced Bill (that he should go to [a good college]]]

(5) [his ] ( father convinced] [BiIl that he] 〔 should go to a good] [college ]

(2) 와 (3) 과 갑은 예의 사용과 이해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아우리 성공적일지라도 언어능력에 관한 사실이나 그것의 존재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떤 부호로 쓰여진 산수의 적형문장들을 생성하는 두 문법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문법인가를 묻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Quine 의 입장을 문자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진실성은 없다.

유사한 양상이 Donald Davidson 의 연구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의미이론에 대한 몇몇 접근방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Michael Dummett는 Davidson 의 접근방법이 다음과 같다고 기술한다.

의미연구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어떤 사람이 지식을 확실히 소유함으로써 그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를 주어진 언어에 대해 묻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의 화자가 아무리 암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지식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하는것은Quine 이 의미하는바의 그이론에 적합할지는모르나우리는 화자가 그 이론에서 나타난 지석의 형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할 수는 없다. Dummett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데 관련된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소 우회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비록 언어에 대한 지식이 “지식의 순수한 예증”이 될지라도 그러한 지석의 소유를 화자에 게 돌리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확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원칙적으로 공허한 것이든간에 그 설명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막는데 있어서 적절한 증거와 같은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 .13)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를 해 왔다. 예를 들어, John Searle 은 비록 이미 달성된 상태인 SL 의 요소로서 제안된 규칙들이 (2) 와 (3) 의 예문과

관련된 사실들을 설명하고 , So 의 UG 이론이 왜 이미 달성된 상태가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설명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보다 잘 성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이 행위자가 실제로 따르고 있는 규칙들이지, 단지 그의 행동을 정확히 기술하는 단순한 가정이나 일반화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증거가 더 필요하다. 올바른 예측능력을 가진 규칙들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규칙들이 원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데는 독자적인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Searle 은 이 규칙들이 행동을 묘사하는 "단순한 가설’ 이상이라는 증거를 내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록 단순한 가설’’이긴 하지만 제안된 규칙들은 이미 설명한 이유로 인해 행동을 묘사하는 가설들이 아니다, 즉, 문법과 UG 의 이론은 경험적 이론이지 , 수학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구나, 최초상태와 달성된 상태가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가정된 구조를 갖는다는 증거가 그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지간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격을 하려면, 어떤 규칙들이 달성상태의 구성요소란 증거가 행위자가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 관련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초상태의 구성요소에 대한 어떤 가정이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사실에 대해 더 깊은 설명을 해준다는 증거가 이런 요소들이 행위자가 실제로 따르고 있 는 규칙을 포함하는 상태를 초래하는데 원인적 효능'’을 갖는다는 결론을 어떤 식으로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 14) 그렇다면 그 반박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즉 So 가 원리 P 를 포함하고 Jones 의 달성상태 SL 이 규칙 R 을 포함한다는 증거가 있을지라도, 또 이런 결론이 J ones 의 행동에 대한 최상의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R 은 Jones 가 따르는 규칙이고 P 는 "원인적 효능'’을 갖는다고 믿어야할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표명하는 우려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실을 비교해보자.,

(61 ( i) Jones 가 떨어뜨려 질 때 , 그는 떨어진다 .

(ii) Jones 는 지적된 방식으로 (2) 와 ( 3 )을 이해한다.

(iii) Jones 는 자료에 대한 어떤 노출을 근거로 한 사실 그대로의 지식을 습득했다.

이 사실들에 대한 성명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까?

각각의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성들을 부여함으로써 설명을 전개시킨다. (6) (i)에는 질량, (6) (ii)에는 한 언어 (I- 언어)를 통합하는 달성상태 SL, (6) (iii)에는 최초상태 So를 부여한다. Quine 의 예로 돌아가 보면, Jones 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즉 질량 때문에 낙하물체의 법칙을 준수한다. 이 특성은 그가 왜 "문법의 법칙"을 지키는가를 성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이나 벤젠분자, 혹은 체내의 세포에 그것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질량이상의 특성을 부여하듯이 우리는 So 와 SL의 특성 같은 다른 특성들을 그에게 부여한다.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Quine 의 비교는 완전히 요점을 빗나갔다. 위에 인용된 그의 진술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물체가 임의로 선택된, 물리학에 관련된 적절한 자료의 일부로부터 어떤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두영된 일련의 현상을 구별해내는 외연적으로 동등한 모든 이론을 따르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화자들은 적형식 영어문장의 총체를 구분 해내는 의연적으로 동등한 문법체계라면 어느 것이나 모든 것을 따른다. 이런 용어상의 제안은 그 자체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언어학에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J ones 에게 귀속시킨 상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미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는J ones 의 행동에 대한 최상의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그 최상의 이론은 Jones 에게 이런 상태들을 가진 언어능력을 부여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단계에서, 즉 신경요소의 측면에서 또는 어느 정도 추상화된 단계에서의 이런 요소들의 일반적인 특성의 측면에서 그 기능을 특정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 매개변항들, 표시들, 계산방식(計算方式 : modes of computation ) 등울 제안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 사실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언어능력에 대한 전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 설명을 잠정적으로 채택할 것이다. 비록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물이나

벤젠분자에게, 혹은 인체의 세포에게 또 빛의 방사(放射 : emissions) 를 설명하기 위해 태양에게 또는 어떤 종류의 기계에게 어떤 구조의 원인을 돌릴 때와 마찬가지의 일을한다. 만약 우리가 만든 최상의 이론이 이런규칙이나 다른 요소의 힘을 빌어 Jones 의 행동을 설명해 준다면, 그것들이 Jones 의 행동에 들어가서 행동을 유도하여 이 논의에서 다루는 의미에서의 원인적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겠다. 이런 방법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논거는 두 가지 단계를 갖고있다. 첫째는 언어능력에 관한 최상의 이론에 대한 진술이 옳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포함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이론내에서 Jones 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요소들(규칙등)이 사실상 그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두 단계를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단계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다. 즉,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진 최상의 이론을 성정하려 했고 그 전술을 잠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달성상태 s 의 두 이론(이러한 상태로부터 추상화된 I- 언어의 두 문법)이 문법성이나 형태와 의미간의 상관관계(혹은 여러가지 관련된 다른 사실들)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더 좋은 이론이고 그리고 또는 다른 증거와 더 잘 부합되어 그것이 다른 하나의 이론보다 사실상 더 옳다고 선택되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다룰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그런 선택을결정하기 위해서 엄격한"기준"을제시하가도어렵다. 이것은 합리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의 이론 G 가 다른 언어에서도 증명된 최초상태의 어떤 UG 이론과 부합되는 반면 G' 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혼한 경우이다. 혹은 이론 G' 이 본질적으로는 G 와 동등한 G' 의 적절한 일부에 의해 결정된 사실들을 명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G' 이 *Who did John see Bill?” 의 생성을 막기 위해 명시적인 구구조규칙을 제공하는데 사실 이런 결론은 다른 이론의 일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일 경우가 있다. 혹은 G 와 G'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두뇌과학 (頭腦科學 : brain sciences) 으로부터 관련된 증거를 끌어낼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증거를 기회에 맞게 이용하고, 더 훌륭하고, 심오하고, 보다 경험적으로 적당한 이론을 찾기 위한 합리적 연구과정 중에 사용된 막연한 원칙에 의존하여, 언어능력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백하게 말해서 우리는 달성된 상태의 “외연적으로 동등한’’(extensionally equivalent)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 이론들은 어떤 증기들(예를 들아 문법성판단, 형태와 의미의 상관성. 등등)에 있어서 일치하거나 “모든 증거들’’에 있어 일치하지만 그 깊이나 통찰력(洞察)) : insightfulness), 잉여성 馮餘性 :redundancy ) 그리고 다른 특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단지 표준적인 과학의 실천방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의 문세(questions of fact)를 다룬다는 것은 의심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경험적인 불확실성은 별개로 하고, 그들의 결론이 (잠정적으로) 언어능력에 대해 사실이라고 간주하는데 주저 할 이유도 없다. Tyker Burge (1984)는 이렇게 관찰했다.

…존재론(存在論 : ontology), 환원 및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는 인식론적으로 볼 때 성명적, 기술적(記述的)실행의 성공에 대한 문제 다음에 오는 것이다. "좋은 실체"가 무엇인지, 혹은 개체화나 지시가 무엇과 같아야 하는지, 전체적인 학문(혹은 지식)의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적 개념에 호소해서, 의도된 설명적 또는 기술적 실행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무엇이 존재하며` 사물이 어떻게 개체화되고 무엇이 무엇으로 환원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설명적, 기술적 실행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시된 해결책들은 그 자체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이었을 설명과 기술의 양식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논의된 종류의 독특한 언어능력이 있다는 가정은 비교적으로 ’‘성공적인 설명과 기술(記述)의 양식’’이며 참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알려진 유일한 것이다.

유사한 문제들이 19 세기 과학계에서 제기되었다. 그 시기에 대한 재미있는 언급들 중에서 John He i lbron(1964)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철학자이기도 했던(아마 지금도 그런가? ) 실천적 물리학자는 분열된 인성을 가전 사람이다. 물리학자의 능력으로 하면, 그 과학자는 자신의 관념이 동료들의 것보다 더 사실적인 것처럼 추론하고 쓰고 말했을 것이요, 철학자의 역할로는 어느 정도 자의식이 있으며, 아마도 동료들 앞에서는 그의 관념이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는데 제시해 준 편의성 말고는 권할

만한 게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지난 세기말의 수학적 물리학처럼 희귀해진 학문에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한 관념과 궁극적인 현실사이의 철학적 경계선이 실제로는 없어졌다는 그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전보를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19 세기말에 사람들은 본체(本體 : noumena) 의 세계가 우리에겐 영원히 닫혀 있다는 주장을 하는 Kant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진정한" 학문, 즉 실증적 학문의 목표는 단지 현상학적 세계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일 뿐이라는 확신을 가진 Comte와 Mill 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Boltzmann 은 그의 기체의 분자이론을 단지 편리한 유추(碩推 : analogy)일 뿐이라고 기술했으며, Poincare근 주장하길 현상을 성명하기에 편리하다는 것 말고는 물질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수할 이유가 없으며 에테르상기계적인 빛이론인지 전자석 빛이론인지를 선택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우리가 기체의 분자아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당구게임과 원숙하기 때문일 뿐이 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다론 한편으로. He i lbron 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다물 때 원자, 이온, 분자, 에펠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많은 실천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이런 입자들을 전공펌프나 분광기처럼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 많은 자료가 수렵되고(예를 들어, 어느 정도량의 기체에서 분자의 수를 헤아리는 여러가지 다른 계산방법은, Lorentz 에 따르자면, 분자와 원자 즉 서로 분리된 물체의 매우 작은 입자의 실질적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성공적인 이론이 발전되자(예를 들어, Bohr 의 원자이론) 사실주의적 입장에 대한 회의주의가 감소되었다.

이목을 끌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에 대한 연구-특히 언어-는 오늘날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이론적 담화에 대해 사실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느낄지라도, 그리고 그것은 증거를 넘어선 것이라 할지라도 쟁점들은 중요한 모든 지적 연구에서 야기되는 쟁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중요한 문제는 그 이론들의 설득력과 설명력이며 또 그 이론들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의 질과 규모이다. 어떤 원칙적인 문제도 그 논거의 첫번째 단계와 관련되어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논거의 두번째 단계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가 만든 가장 성공적인 설명과 기술(記述)양식이 Jones 에게 어떤 규칙들(고정된 매개변항을 가진 원리나 다른 종류의 규칙)을 포함해서 최초상태와 달성상태가 부여된다고 하고, 이런 관점에서 Jones 의 행동을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자. 즉 그 규칙들이 언어에 대한 그의 사용과 이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며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는 최상의 이론에서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도입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달성상태의 규칙들이 Jones 의 이해를 유도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최초상태의 규칙들이 달성상태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원인적 효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Jones 의 최상의 이론이 그에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부호화된 규칙들을 부여한다는 주장을 넘어선 더 나아간 주장인가? 이 논거의 첫번째 단계가 과학의 방법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만약 제 2 단계에 다른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심리학적 설명은 행동을 유도하는 규칙의 원인적 효능'’에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설명과 같지 않고 자연과학의 모델에 동화될 수 없다고 가끔 주장되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규칙등이 행동의 설명적 이론에서 가정된 상태들의 구성요소 들이며, 이 행동에 대한 우리들의 최상의 설명이 된다는 주장을 뛰어넘어, 그 규칙들이 원인적 효능을 갖는다고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한다.15)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이론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Jones 와 연관시켜서, 그의 행동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게 될 때, 우리들의 So 와 SL 의 이론들이 Jones 의 행동방향을 설정하는 부호화된 규칙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의 대답은 아니지만, 개선될 수도 없는 대답이다. 명백히 우리는 모든 증거 이의에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는 없으며, 최상의 이론보다 나은 이론들을 발견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최상의 이론 속에서, J ones 에 관련되고그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규칙들이 사실상 Jones 의 행동방향을 유도한다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마술 같은 증거를 확인할 희망도 없다. ⑤

⑤결국 Chomsk y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이론 내에서 Jones 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규칙들이 그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믿는다 . 즉 제안된 규칙들이 단순한 가설”이지만 행동을 묘사하는 가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Searle 의 비평으로 돌아가보면, 그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규칙R 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규칙의 내용이 규칙에 지배받는 행동을 야기하는데 있어서 원인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방금 시사된 바 있는 종류의 최상의 이론의 고려를 넘어서 어떤 종류의 증거가 이런 결론을 확인해 줄 수 있는가? 하나의 가능성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조건에 의지한다는 것이 단순한 주문(呪文:incantation) 일 뿐이다. 두번째의 가능성은 모든 증거보다 더 많은 중거가 필요하며 최상의 이론보다 더 좋은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유일한 다른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Jones 의 지식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의 언어사용에 관련된(그래서 만약 형편없이 오도되고 요정이 없는 용어를 쓰자면 내리적 실재(心理的實在 : psychological reality)를 가지는데) 계산원칙 들이 참으로J ones 가 따르는 규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증거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 그러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의식(意識 : consciousness) 에의 접근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본 바와 같이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쓸모없고 타당하지도 않은, 또 앞에 제시된 종류의 증거보다 훨씬 약한 증거이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증거(신경생리학적인 , 등등)들도 당연히 가치가 있지만, 지식과 행동에 대한 이론을 성정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제시된 증거 이상의 마술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런 탐구는 문법의 단계에서든 UG 의 단계에서든 전적으로 오도된 것 같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 (Searle 로부터 빌려온)를 생각해 보자. Jones 가 규칙 R 을 따른다고 가정하자. 즉 그는 도로의 오른쪽 차선에서 운전한다. 이제 규칙 R' 를 고려해 보자. 규칙 R' 는 오른편에서 그대로 차를 몰면서 핸들은 중앙선에 될 수 있는대로 가까이 접근시킨다. 우리가 일상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규칙 R 과 R' 중에 Jones 가 어느 규칙을 따르는 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Jones 에게 그가 어느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위의 예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발음규칙이나 통사규칙 등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왜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유익하거나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는 기껏해야 대단히 취약하다 .16) 그래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그 두 가지 규칙을 구분할 다른 경우를 만들어 보고자 한 다. 단순히 Jones 가 꾸준히 R 또는 R' 중 한 가지를 따른다고 하자. Jones 가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영국제 차를 몬다면 명백한 실험이 될 것이다. Jones 가 R 을 따르고 R' 를 위반했다고 가정한다. 그런 경우 R' 는 R 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R 는 오른편 차도에 머무르면서 운전대가 차의 왼편에 있어 중앙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보통 과학의 경우라면 그 질문을 여기서 끝내야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 보자.

이번에 우리는Jones 로 하여금 차선이 여러 개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그가 같은 오른편 차선에서 그롤 향하여 정면으로 오고 있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여 (중앙선으로부터)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R 가 아니라 규칙 R 을 따른다는 증거를 갖 게 되고. 우리는 R' 를 R' 로 약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중앙선이 없는 지역에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게되어 R 보다 R 을 지지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신경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어떤 약품 X 는 R' 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든 관계없이 뇌속에서 오른편”이라는 관념을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Y 라는 약품은 반대작용울 한다고 하자 . 그리고 Jones가 X 를 복용한 후 문제의 능력을 잃게 되는 반면. Y 는 그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R' 보다는 R 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는 많은 종류의 증거를 가정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재간과 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Jones 가 따르고 있는 규칙이 R 인지 R' 인지를 결정하고 또한 어느 규칙이 그의 행동에 있어서 원인적 효능”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취하는 바로 그 절차이다.

요컨대, 우리는 모든 증거로 가능한 최상의 이론을 찾으려 노력하며, 그 이론에 따라. Jones 의 행동이 R 에 의해 설명되면 우리는 그가 R 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R 과 R' 를 구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가정하자. 언어의 경우에서, R 과 R' 는 (2) 와 (3) 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두 개의 규칙이며, 이 두 규칙은 똑같이 모든 증거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이론들을 산출한다고 하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불확정성(不確定性 : indeterminacy)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험적 학문에 항상 존재하는 재미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이론들로 하여금 작용되게 하는가? 이론들이 정말 동일시될 더욱 깊은 수준이 존재하는 것인가? 또 그 이론들은 우리의 언어이론을 위해 적절한 수준일 깃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이론들이 더욱 추상적인 수준에서 공식화되어야 하는, 즉 어느 정도 평이한 숫자와 기초적인 수학적 계산의 교대가 집단이론의 원리에 대한 두 가지 실현이 되는, 같은 원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인지를 묻는다. 우리는 이러한 규칙들을 구별짓는 여분의 구조없이 R 과 R' 에 의해서 공유되는 관련자질을 통합하는 더욱 추상적인 원리 P 를 찾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성공할 경우, 우리는 더욱 심오해전 원리 P 가J ones 가 따르고 있는 실질적인 규칙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인데, 여기서 불확정성이란 것은 최근의 철학적 논의에서 흔히 가정되는 것과 같은 치명적 결정이나 역설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형성에 있어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이룬다.

우연히 우리들은 방금 묘사한 그런 종류를 실제 관행에서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구체성을 위해 노력했던 실제 이론들아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 즉 아무런 설명적 역할도 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성명의 작용을 하는 것을 찾고자 할 때는 제거해야 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 이론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언어능력의 정확한 이론을 향한 전보를 위해 이런 분석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17)

지금까지는, 이것이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실행이었다. 우리는, 마치 Jones 가 낙하하는 설명을 요하는 최상의 이론에서Jones 의 무게를 도입하듯이, 만약 R 이 모든 증거로 가능한 최상의 이론에 관련된 추상적 수준에서 Jones 의 언어(또는 최초상태)에 속한 것이라면 또Jones 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규칙 R 이 라면 Jones 가 R 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주장은 그것이 Jones 가 R 을 따르고 있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R 의 형태나 의미내용(意味內容 : semantic content)이 J ones 의 행동에 원인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이미 관찰된 바와 같이, R 이J ones 가 따르는 규칙이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종류의 중거나 특정기준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18) 전에 논의된 유추로 돌아가서(지적된 조건과 함께), 우리들이 원자가, 벤젠고리 등등의 원소주기율표에 나타난 특성들을 가정하는 19 세기의 화학자라고 가정하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묻게 되면 우리는 말할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다룰 수 있는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는 최상의 이론이라고. 더욱 묻는다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예를 들어, 그의 원자가를 가진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19 세기 화학자들에게 그들이 가정하는 실체들이 물리적 장치에 “나타난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조건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이러한 모든 일은 지각없는 일이다. 어떤 영역에서도 이런 종류의 요구를 만족시킬 가망은 없다. 화학자들은 그들이 가정한 물질들이 모든 증거물 가진 가능한 최상의 이론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질서체계를 가전 물리적 장치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지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Jones 가 규칙 R 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Jones 의 행동에 대한 가장 적격의 설명이 Jones 의 달성된 상태의 규칙 R 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정된 계산양식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가전 모든 증거로 가능한 최상의 이론을 뒤어넘을 수는 없다. 이론적인 관정에 관하여 현실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평범한 학문적 절차로부터 출발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우리가Jones 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최상의 이론이 그 행동의 설명에 두입되는 효과적인 작동규칙으로 R 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그가 R 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할 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Demopoulos and Mathews(1983) 가 평하듯이, "언어행동에 대한 설명에서 문법적으로 특정화된 내적 상태에의 명백한 이론적 호소의 필요불가결성(必要不可缺性 : indispensability)은 행동울 산출하는데 있어서 원인적 역할을 이러한 상태(그리고 우리가 덧붙이건대 그들의 관련된 구성요소들)에 원인을 돌릴 가장 좋은 종류의 이유가 된다

물론 우리는 규칙들이 다소는 물리적 장치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19 세기 화학자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정확한 우엇인가가 밝혀질 날을 기대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관련 증거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아우도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요구에는 의미가 없다.

이 절 (節: section) 의 처음에 언급했던 몇몇의 반대의견으로 돌아가서, Dummett가 “어떤 주어진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총체적 지식의 공식을 찾을 것을 요구했던 것울 상기해 보라. 그러나 주어진 언어”를 언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한한 표현들, 의미와 짝지워진 표현들, 또는 사용조건들, 행위들 또는 그 어느 것도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어 지는” 것은 어떤 한정된 대상이며, 관찰된 현상의 한정된 집합이다. 관찰된 현상에 입각해서, 어린이의 정신은 언어 (I· 언어)를 구성한다. 즉 어린이는 언어를 알게 된다. 언어학자는 언어를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어떤 지식이 획득되어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되는지를 결정하러고 노력한다, 언어학자의 문법과 UG 의 이론은무엇이 알게 되어지며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적 제안이다. 그러한 이론적 제안들이 Dummett 의 요구에 유일하게 가능한 종류의 대답(실제 실행면에서는 의성할 바 없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오답)을 제공해 준다.

습득된 지식에 관한 어떤 특정이론이 정확하다는 것, 즉 화자-청자가 알고 있는 것의 정확한 특성이라는 가정을 합당화시켜 줄 어떤 관련된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Dummett의 명백한 신념은 어떠한가 ? 내게는 이러한 생각이 아주 틀린 것 같다. 정말로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중거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증거에는 원칙상의 결점도 없고 다른 종류의 증거가 교정할 수 있는 원칙상의 절정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기들은 '‘주어진 언어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체계의 특성을 경정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우리는 자연히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 하겠지만, 언어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실로, Dummett이 Davidson 파의 관정으로 돌리는 그리고 그가 함께 나누는 의구심은 다른 어떠한 경험적 연구에서보다 여기에 더 관련성이 없다.

언어규칙의 우의식적 지식을 전가할 수 없다는 Dummett의 논거는 이것이 순환적이거나 공하하다는 신념에 근거를 둔 것같이 보인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엉터리 설명과도 같은 것이다(그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지식’’의 전정한 실례(實 : instance) 로 보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라. 비록 여기서 그가 말하는 "언어”는 E· 언어의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말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의 언어학적 능력이” 반사나 송환장치에 근거한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하나의 기술(技術 : skil)

이라기 보다는 우의식적 지식에 근거 를 두고 있다는 증거를 명백히 〔 인용한 〕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해란 단지 적절히 대답하기 위한 실용적 능력“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은 언어규칙의 우의식적 지식이 있다고 함으로써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구조와는 별도로 내적상태(內的狀態 : internal state ) 로서 생각되어지는 지식이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갖는 가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을 "단지 그것의 현상”에 의해서 파악하려 한다. “그러므로 Chomsky의 이론을 이해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우의식적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그가 제시한 것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설명을 공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구조 이외의 다른 독자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대되는 생각들을 차례대로 검토해 보자.

( 2) 나 ( 3) 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것에 대한 우리의 설명이 순환적이고 공허한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틀릴 수 있으며 이룰 반대할 가성적 증거를 우리는 쉽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것은 넓은 범위의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여러 원리에 근거를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고무줄의 탄력성에 대한 엉터리 설명과는 전혀 비슷 하지 않다. 우리의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우리 정신에 나타나는 규칙과 원리에 있다는 증거가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순전히 잘못된 것이다(이것이 “지식”이라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보라).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떻게 평가하든간에 분명히 증거가 제시되어 왔으며, 또한 얻을 수 있다면 타당했을 다른 많은 증거들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해력이 단지 실용적 능력’’이며 어떠한 기술” (技術 : skill) 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능력이나 기술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또한pp. 24-35 울 보라) . 이미 알려진 것의 구조와는 별도로 지식의 내적 상태가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라. Dummett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명백한 설명을 주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알려진 것이란 문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E· 언어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알려진 것의 구조”란 무엇인가? 이것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내적 상태로서의 지식(의 소유에 대한)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한 개념을 꽤 갖고 있으며 그 문제에 관한 하찮다고 할 수 없는 이론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Dumm ett가 의미하는 "알려진 것”에 대한 증거와 원칙상 휠씬 더 많은 중거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분명히 공허한 것이거나 순환논법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식(혹은 지석의 구조, 지식의 내적 상태, 지식을 구성하는 규칙체계 등등)을 "단지 그 표상”으로만 입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9 세기 화학자가 벤젠을 실험할 때 "단지 그 표상”으로써 입증해 낸다는 것과 동일한 뜻일 때에만 사실이다. 사실, (2) 와 (3) 등등에 관계되는 사실을 설명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체계는 지시적 의존(指示的依存 : referential dependence) 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이러한 지식의 표상으로서, 다른 표현에 관한 판단에 의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화자의 행동에 의해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된다.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의식적인 지식이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해 광범위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설명들이 이러한 경우를 내포하고 있는 이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지 못한다면, Dummett는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과 경험적 학문에서의 일반적 경우와 원칙상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Dumme tt의 반대는 한 이론이 유용한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론을 확인하며 그럼으로써 그 이론의 원리를 단언할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마도 증거들이 주로 자료제공자의 판단으로 모두 같은 종류”이어서 다른 유형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원칙상의 반론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장정이 없다. 이러한 현상들은 중거를 구성하는 것이며, 사실상 그들이 제공하는 중거들은 제안된 이론들을 확인하거나 반론하는 데에 충분하며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깊이와 범위를 가진 경험적 이론으로 이끈다. 더욱 제한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중거의 근거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 그 이론을 확신할 수 없다는 논거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종류의 증거둘이 우리가 지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세우게 된 이론들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⑥ 실제로 이상에서 거론된 것은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진전이 있어야겠다 .19)

⑥ 문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E- 언어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미 알려진 것"과 그것의 구조와는 별도로 內的 상태로서 생각되어지는 지식이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갖는가에 대해 Dummett 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 반면 Chomsky는 이에 대해 꽤 많은 이론들을 갖고 있으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믿고 있어 대조적이다.

Quine 의 결론에 관해 말해보자면, 그는 우리가 행동을, 그것을 '‘유발“시키는 의식적 규칙에 의해 "유도" 되는 것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설정한 규칙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모든 가망성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행동은 지석체계의 규칙과 원리에 의해 방향이 지어지며 이 규칙과 원리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자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결론은 명백하며 또한 알려진 사실로 인해 정당화된 유일한 것이다 . 이러한 가정하에서 비록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언어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이해되는 방법을 꽤 많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은 지식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원리와 규칙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유발되는가를 우리들은 모르며 행동이 유발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또 다른 문제이다 . E 언어나 E· 언어와 의연적으로 동등한 문법의 개념이 I- 언어와 그 문법을 비교했을 때 비교적 문제시 될 것이 없다는 Quine 의 묵시적 가정은 이미 거론된 이유로 보아 적당하지 않다(pp . 75-93 을 보라).

일반적으로, 철학적 문헌에서 이러한 종류의 광범위한 반박에는 힘이 없으며 그중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본인이 논의했었다 . 20)

확실히, 언어의 규칙들 (So의 원리 등등)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 더 이상의 구분이 있다 . 우리는 이마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의 사용은 자유롭고 불확정적이라는 고전적 관점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것을 현대적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언어의 사용에 관계되는 인지체계(認知體系 : cognitive system) 는 Py ly sh y n(1984) 이나 혹은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 볼 때 '‘인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표와 신념, 기대 등은 규칙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관계되며 또한 이성적 추론의 원리와 유사한 것들이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적용되며 또한 유사한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어떤 단계에선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논의되었던 발음규칙 P 를 살펴보자. 그 규칙은 /g/ 앞에서

긴장모음과 이완모음 / i / 를 병합해서 어떤 방언에서는 regal 과 wriggle 의 발음이 같다. 이 방언을 쓰는 어떤 화자 (speaker) 는 이러한 규칙을 우시하고 대신에 어떤 이유로 해서 표준어의 규칙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그 규칙이 어떠한 것이라든가 혹은 그런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garden path "문장 ( 7 ) 을 다시 보자(제 2 장 주 12 참조).

(7)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 fell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어의 화자는 ( 7 ) 이 문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 각은 아마도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 을 하나의 절로 해석하는 규칙 R, 을 적용해서 /e l/ 은 아무런 역할이 없으므로 FI( 완전해석)원리에 위배된다고 해서 얻어진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사전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같은 화자는 R 의 규칙을 사용하여 ''the horse raced the barn” 을 축약된 관계절구문으로 보아 "fell " 의 주어로서 해석하고 (7) 문장은 ’'the horse that was raced past the barn fell” 의 뜻을 갖게 된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완전히 다론 규칙의 사용이 가능해서 문장지각(文章印覺 : sentence perception) 의 과정 이 인지적으로 통찰될 수 있는 반면에, So의 원리재계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자동현상 (自動現像 : automatism)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언어지각이나 언어생성의 체계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8) 로 되풀이된 (3) 의 문장을 어구분해하는 데에 사용되는 규칙 R ,가 안지적으로 통찰되지 않는 문장들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8)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Pylyshin(1984) 이 말하는 "기능적 건축”을 구성하는 인지적으로 통찰되지 않는 제계와 목표, 신념 그리고 때로는 이런 저런 종류의 추론을 포함하는 체계 사이에 구분을 해 야 한다. P y l ysh i n 에 의 하면 그것은 "상장적 (또는 통사적 ) 차원”과 ”의미적(내포적) 차원 사아의 구분이며, 이 양자는또한제 3 의 차원인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차원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과 기술(記述)이 물리학적, 생화학적인 법칙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의미적-내포적 차원”이 아닌 상칭적 차원”에서 논의해 왔던 것이다. 우리가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규칙과 표현, 그리고

계산의 체계 등을 제안한 것은 상정적 차원에서였다. 규칙과 표현들이 인지적으로 통찰 가능한 언어사용체계, 예를 들어 발음규칙 P 혹은 (7) 의 해석에 관계되는 규칙 R,, R,.그리고 FI 에 관계되지만, 바로 그것들이 상징적 차원의 요소를 이룰 때는 규칙과 표현이 아니다라든가, 혹은 규칙 R,. R,. FI 는 그들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체계가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으로 통찰가능할 때에만 상징적 차원에 존재하는데 반해 만약 어구분해가 실제로 (7) 에 두 가지 의미해석을 재공해 주고(즉, 만약 그것이 최상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라면, R, R 그리고 FI 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다른 체계가 둘 사이를 선택해 준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8) 이나 비슷한 경우의 해석에 대한 성명을 R 와 관련된 표현들을 이용해서 할 때 상징적 차원에서 규칙과 표현을 논할 수 없다라든가, 혹은 비록 So의 원리들 (또는 그들의 매개변항화된 변이형)이 의미적-내포적 차원에서 인지적으로 통찰가능한 언어사용체계의 요소일지라도 그 원리들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상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오히려 앞에서 논의된 최상의 이론” 고찰이 이러한 결론으로 이끌 때 각각의 차원에서 규칙과표현을 설정하고 이것들이 언어사용에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1)

4.3 규칙의 지식에 관하여

언어학은 내가 “Plato의 문제”라고 칭했던 고전적인 문제로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즉 Plato 의 문제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Pla t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이 타고난 것(inborn) 이며 선존재로부터 “기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Leibniz 는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옳지만 선존재(先存在 : preexis tence) 라는 실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지식의 많은 부분은 생득적(生得的 : innate) 인 것이며, 비록 선명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정신속에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수학과 기하학의 명제, 과학의 내재적 원리, 그리고 실제 지식에도 해당된다. 다른 철학적 전통에 속하는 David Hume 은 Herbert경의 “자연의 원초적 구상에서 부여받은 지식의 부분”에 대한 언급을 떠울리면서, “자연의 근원적 손으로부터 나온’’ 지식의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Leibniz와 마찬가지로 Hume 도 생득적 지식을 "본능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든 다. 이제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시험해 볼수 있 다. 시각의 선에 수직인 평면도형이 있어 사라질 때까지 회전한다고 하자. 어떤 특장 상황하에서, 그것을 한 선에 줄어드는 물체가 아닌 회전하는 평면도형이라고 가정해보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고정된 물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버리는 판단들은 주어진 증거와는 일치하지만 . 시각적 공간에서의 물체의 해석제계와는 맞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결론이 맞는 것이라면, 평면도형은 희전하며 입방체는 공간을 통해 움직인다는 명제적 지식, 즉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명제적 지식을 갖는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가? 지각적인 공간의 경우에 있어 시각제계는물체는고정되어 있다는 묵시적인 가정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Shimon Ullman 의 엄밀성 원리 ( rigidity principle) ( 1979) 참조) .Roger Shepard 는 장구한 진화를 통하여 척추동 물의 지각체계는 외부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불변수와 제약을 내재화시켰으며, 또한 그것은 물체의 고정과 대칭의 특성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의 경우, 우리의 명제적 지식은 일단 매개변항이 고정된 UG 원리들의 상호작 용에서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원리들의 전화적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계층적 특성, 국부성 원리(馮部性原理 : locality principle ) 등의 측면에서 어렵풋이나마 유추되어 왔다. 그리고 효과적인 작용의 가능한 기능적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제안되어 왔다 .22)

언어능력(言語能 力 : language faculty)이 초기의 경험에 따라 다양해지며,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듯이, 시각체계의 특성이 이전의 시각적 경험에 따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학습이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를 고정하는 문제이다. 언어의 경우에는 UG 의 매개변항을 고정시키고, 유표적 예의를 가진 주변물을 첨가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성숙한 체계의 작동에 의해 결정되며, 간혹 복잡한 추론형식의 계산울 수반하기도 한다. 그런 지식은 이런 용어들의 어떠한 유익하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제시된 증거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거나 정당화되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은 자명한 것도 아니고 Roderick Chisholm 이 의미하는 바의 “스스로 제시된"

것도 아니다. 다른 생득적 능력을 부여받은 유기체나 혹은 같은 생득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경험에 의해 성숙한 체계가 다르게 고정이 된 유기체는 상이한 지식, 이해, 신념을 가질 수도 있으며, 제시된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더욱이, 다양한 인지체계는, 생물학적 재능에 의해 결정되듯이,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듯하다, Leibniz 가 의도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무엇인가가 그의 '‘과학의 내재적 원리들” 과 실제 지식에도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어떤 전통적 고전사상에 대해 그럴 듯한 재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해도, 전통적 인식론( 認識論 : espitemology )과 현대적 인식론의 예들은 부적합하다 .

이러한 문맥에서 “ 지식 "이란 일상적인 언어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적 의미에서 어떤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술적 의미(technical sense, 또는 전문적 의미)로 그 언어의 법칙 (l· 언어)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인가? I - 언어 가 다른 과학적 접근방법의 다른 기술적개념과 마찬가지로 전에 논의되었던 이유 때문에 선이론적 의미에서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답할 수 있다 . 여기에서 그것이 문제시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우리의 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개념은 모호하고, 어떤 중요한 접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우며, 실제적인 일상적 용법이 사실상 언어마다 다르다. 특정 사실 ,즉 4. 2의 (2 ) 와 (3) 에 관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관련 있는 인지체계(그것을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다른 어떤것이라고 부르든간에)를 발견하려는 우리의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해도, 영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에 있어서 우리는 언어를 안다”라고 하지 않으며, 그것을 말한다” 혹은 ”이해한다”라고 한다.

지식이론을 위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안다 ”(know) 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은 앞서 논의했던 "언어”라는 용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말의 정상적 용법을 심화 내지 확장시킬지도 모른다. 다른 곳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cognize"( 인지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제안울 하였다. 즉, 우리가 P 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P 를 인지한다 (cognize). 그러므로 우리는 (2) 와 (3 ) 의 문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cognize) .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도출되는 규칙이나 원리들을 인지하며, 우리가소유하는 지식의 성숙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험에 의해 더욱 다듬어전 생득적으로 주어진 원리들을 인지한다. “인지한다”

(cognize) 라는 용어는 "안다”와 유사하다. 그것은 특정사실의 기저를 이루고, 또한 일상적 용법의 "언어”라는 용어와, I· 언어라는 의미에서의 전문적 용어인 언어“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언급한 조건들의 저촉을 받는, 체계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관련되는 경우를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언어에 대한 지식은 pin이라는 단어에서 / P / 는 기음(氣音 : aspirated) 으로 발음되지만, spin의 / P /는 그렇지 않다는 지식, 그리고 (9) (i)에서 대명사는 the men 에 지시적으로 의존관계를 맺지만, (9) (ii)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등의 지식, 즉 명제적 지식의 대표적 예를 포함(아마 수반)한다.

(9) (i) I wonder who [the men expected t0 see them ]

(ii) [the men expected to see them]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지식의 예가 아니라면, 지식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다. 이러한 경우,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며, 그것들을 인지한다 (cognize).

R 은, 동사는 부사에 의하여 목적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영문법의 규칙이며, 그래서 R 에 따라서 I read often the newspaper on Sunda y”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며 , I often read the newspaper on Sunday”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영어가 토박이말인 John 은 그 규칙을 따르며, 영어를 배우고 있는 Pierre 는 따르지 않고 그의 모국어인 불어처럼, R 에 위배되는 문장들울 말하고 받아들인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John 은 동사가 부사에 의해 목적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Pierre 는 이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으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John 은 그 R 을 알지만. Pierre 는 그 R 을 알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R 이 적용되고, 통용되고, 자기의 언어규칙이라는 것을John 이 안다고는 가정할 수 없다. 언어학자는 아마 알겠지만, John 은 이것을 아마도 알지 못할 것이다. 환인하면, John 이 그 R 을 안다” 로부터 JOhn 은 R 이 적용된다는 것을 안다”로의 합법적인 ”의미적 상승”은 없다.

그러나 R 자체가 영어의 규칙이 아니라, 영어의 격부여(格賊與 : Case assignment)는 엄격한 인접조건(隣接條件 : adjacency condition) (즉, 영어의 격부여 매개변항의 가치는 엄격한 인접이다)을 지킨다고 명시하는 규칙 R' 의 결과이다

라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럴 듯한 결론인 것 같다 .그렇다면, John 이 그 R ' 를 알고, Pierre 는 모른다. 즉 John 은 영어의 격부여 매개변항의 가치가 엄정인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 인가? 내 생각으로는, 나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John 과 Pierre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R 과 R' 의 지식사이의 차이점은 John 혹은 Pierre 의 지식의 상태의 본질에 있지 않고, R' 의 일부를 이루는 격부여나 인접매개변항이라는 개념에 익숙치 않은 것에 비교해서 R 과 관련있는 동사 , 부사 그리고 목적어라는 개념에 익숙한 데 있다 . 그러나 이것은John 과 Pierre 의 지식상태의 기술(記述 : description) 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상태는 언어이론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는 무관하다.

사실상, 언어지식에만 한정적인 특수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태양이 태양내부의 융합절차 때문에 빛을 발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이 그렇다는 전술은 내가 “융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의미있는 진술이 아니다. 만약 나에게 그 단어의 의미가 나의 언어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똑같은 근거로 우리는 지식 R' 는 Pierre가 아니라 John 의 소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

이것이 옳다고 가정하면서 예문 ( 9 ) 룰 다시 생각해 보자. 화자들이 그들의 언어가 (9) (i)과 (9) (ii)에 대해 표시 (10) (i)과 (10) (ii)를 각각 제공하며 앞서 논의했던 해석과 더불어 이미 가정했던 원리들-특히 결속 이론과 정신적 표시에서 공범주의 존재나 특징을 결정해 주는 원리들―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지시적 의존 사실을 안다고 우리의 최상의 이론이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Ill) (i) I wonder (who the men exp ecte d [ e t0 see them ]

(ii) the men exp ec te d [PR O to see them ]

우리가 보았듯이, 이와 같은 것이 옳다고 받아들일 좋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언어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결속이론원리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는 이전의 예의 R' 와 매우 유사하며, 긍정적인 대답이 일상적 용법과도 일치하는 듯하다.

만약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안다”는 인지하다”와 매우 비슷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다”는 이러한 점에서 "인지한다"와는 다르며. John 과 Pierre 가 습득한 지식의 상태에 대한 울바른 설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식의 이론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못된다. 그것은 그들에 관한 전술이지 우리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인지한다"의 의미로 "안다”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합당하게 보이는데), R 이 한 사람의 문법규칙일 경우에 그 사람이 R 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R 이, 영어의 파열음(破裂音 : stops) 이 어두에서는 기음( 氣音 : aspirated) 으로 발음되고, /s/ 다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규칙이라고 하자. 만일 John 이 이 규칙을 지키면, 나는 주저없이 그가 그 규칙을 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Pierre 가 지키지 않으면, 비록 나중의 경험과 더불어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Pierre 가 아직 R 을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파열음"이나 "기음"이란 용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러한 용어로 John 이나 Pierre 에 의해 습득된 지식의 상태를 기술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의 속성과는 무관하다.

불변(不變 : immutable) 이면서 매개변항화되지 않는 UG 의 어떤 원리 P, 예를 들어, (11 ) (i)과 (11) ( ii)가 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경험없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원리들 중의 하나인 대명사는 그 선행사를 성분통어 (C-Command) 할 수 없다”는 원리 ⑦ 를 생각해 보자.

⑦ 즉 “대명사는 국부영역에서 자유롭다”라는 말과 일치한다.

(11) (i)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Bill

(ii) John is too stubborn to talk to

P 의 공식화와 관련있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가정할 때, John 이 P 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의 막연한 직관으로는 이 말에는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한편, 언어능력의 최초상태인 So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화성인이 인간언어를 배우고, P 를 배우게 된다고 가정해 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전에는 그가 P 를 몰랐으나 지금은 그것을 안다고 말할 것이다. 그의 지식상태는 이제 John 의 지식상태와 같을 수 있고, 그러므로 John 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개인의 실제 지식상태와는 별개인 것 같으며 , 그러므로 지식이론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식이론을 위해 필요한 용어는, 일상적인 용법의 "안다”의 어떤 특징들을 따온 “인지한다”와 같은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규칙과 원리들이 적용되는지를 내성(內省 : introspection) 에 의해 결정할 방법이 없다. 사람은 이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알거나 인지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가 없다. 문법이론의 일부로서 이러한 원리들이 재시되면, 우리는 그 원리들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융합이론이 정확히 태양으로부터의 빛의 방출을 성명한다고 확신하듯이, 우리는 ”의부로부터” 확신을 받는다 .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정신적 계산에서 이러한 규칙과 원리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내성에 의해 의식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그것들을 안다고 말할 것 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지하는 것은 의식에의 접근은 별도로 그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식의 속성을 갖는 것 같다. “인지”(認知 : cognizati on) 는 무의석적 혹은 우언의, 혹은 내재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말은 옳은 것 같다.

사람이 무언의 혹은 내재적인 지식의 의미에서 문법의 규칙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른 것이며, 심지어 ‘‘터우니없는'’것 23 )이라고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옳을 수 없다. 동사는 부사에 의해 목적어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s/ 다음을 제의하고는 파열음은 기음화된다는 것을John 은 알지만 Pierre는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이는 물론 이러한 지식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가정할 때 그렇다. J ohn 이 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르다는 접을 상기해 보라.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논의된 것과 같은 다른 경우에 “지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개념이 분명치 않으므로 나에게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간에 이마 언급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그리고 많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규칙 준수라든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상식적 개념의 규범 • 목적론적 용법을 물론 제의하고는 정상적 용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정상적 용법(비록 여러가지의 철학적 이론들은 아니고)에 밀접히 일치하는듯한것에 거북함을느끼면, 다른용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24)

무의식적 지식의 개념에 관한 Dummentt의 의문과 언어지식이 우의식적 지식이라는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하자면 “일반적으로 우의식적 지식이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해 좀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의 소신을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적 지식이 의식적 지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리고 많은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 우의식적 지식이 의식적 지식이 되는가는 분명한 듯하며,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문헌이 25) 많다 . 따라서, Dummett가 문제성이 있으며 모호하다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안간은 결속이론원리에 대해 무의식적 지식울 가지고 있으며(9) ( i)에서 대명사 them 은 지시적으로 the men 에 의존적이나, (9) ( ii)에서는그렇지 않으며,(11) ( i)에서 talk to 의 주어는John 인 반면에 (II) (ii)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연역과 유사한 연산에 의해 알게된다는 것이다 .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의식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UG 의 원리들의 수많은 결과 중에서, 의식적인 지식이다. 정산의 장치들이 그들 연산적 특성의 일부로서 연역(演擇 : deduction) 과 유사한 어떤 것을 허용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무의식적 지식이 의식적 지석의 모습을 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우리 지식의 어떤 요소는 왜 의식적인 지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는가 또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의식이든간에 어떻게 지식이 실제행위에 표출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분명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논의하는 것과는 엄밀하게 관련이 있지 않다.26) 언어지석을 이루는 내적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간주하든지간에 一 분명히 그러한 상태는 존재하는데_이러한 문제들은 일어날 것이다.

Dumme tt는 특히 의미에 대한 지식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그것은 의식적 지식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진술 (state)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적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 의식적 지식 그리고 의식적사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언어적 능력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의식적이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지석으로 성명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무의식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 혹은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얼마날 매력적일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 귀절은 모호한 생각이 든다. 의미에 대한 지식이 의식적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지식”이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거나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이 의식적 지식인가? 단어에 대한 의미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추상적)위치, 위치변화, 주체, 기능, 구성요소, 기원 등등을 포함한 의미역 관계(thematic relation) 와 같은 근본적인 개념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 27)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의미적 분석에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의식적(말로 표현이 안되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혹은 이러한 그리고 다른 개념들이 옳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내성(內省)에 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옳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의식적이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 예를 들어, 지각적공간과 그 안에서의 물체의 운동특성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이 무의식적 지식에 대한 명시적 이론으로 우리의 언어능력의 측면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어떻게 배치되는지 냐는 알지 못한다. 무의식적 지식에 대한 명시적 이론은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 같으며, 이러한 점에서 독특한 것 같다. 증명의 부담에 관한 Dummett의 가정은 임의적이며 타당하지 않다.

언어에 대한 세심한 연구로부터 철학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내려는 시도는 현대 철학의 지배적안 주제로 되어 왔으며 틀림없이 유익한 주제였다. 최근까지 비교적 연구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는 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러한 목적에 기여를 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혹자는 실제로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이 있는지에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의 견해로는 그러한 분야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러한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연과학의 본체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우리는 알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결코 하찮지 않은 성명적 이론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손에 잡힐듯한 초기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 생각해 볼 때, 철학의 어떤 고전적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나 자신의 추측으로는 아러한 의미의 내포가 인간의 지식이론과 이해에 관하여 그리고 좀더 일반적으로 정신의 본잘에 관하여 가장 귀중한 것으로 밝혀질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식이론의 어떤 문제들은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인간사고나 행위의 중심을 이루는 어떤 지식체계는 종종 예증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체계 중에서 언어는 가장 접근 가능한 연구이다. 무한한 명제적 지식을 제공하고 복잡한 실제적인 지식의 일부를 이루는 언어의 지식이 경험을 바탕으로 매개변항의 가치를 고정하여 매우 다양한듯 하지만 좀더 근본적 측면에서 볼 때에 궁극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원리들의 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결과로 나오는 명제적 지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표준적인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부담을 짊어질 이러한 용어의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부분집합 원리와 같은 학습의 원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습득된 지식의 체계는 우리 신체의 일반적 조직과 같이 우리의 생물학적 재능의 일부로서 수행된다. Pla to의 문제가 이러한 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듯하다.

인간이 경험의 유발적, 형성적 효과하에서 고도로 정교한 지식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말이 적용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구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는 탐구에 유사한 생각이 관련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는 우리의 이해가 발전하고 번성할 틀을 제공한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의 제한이, 아마도 절대적 제한조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범위와 제한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종종 인간이 아닌 동물세계의 특징으로 생각되어 왔다. 어떤 영역에서는 놀랄만한 성취를 이루고, 다른 영역에서는 무능력하다는 것은 동물에 있어서의 본능의 풍부성과 특정 성으로 설명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정교한 본능적 구조가 결여된 인간은 그러한 제한없이 자유로이 생각하고, 말하고, 발진하고, 이해한다 (Herder). 그 문제의 논리나 우리가 지금 아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동물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밝혀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나의 견해로는, 생성문법의 영역 내에서 일어났던 기술적 진보는 바로 이러한 좀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범위에 걸쳐 있는 질문들이 인간의 본질과 그것의 독특한 표현에 대한 연구부분에서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될 좀더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다.

원주

I ) Chomsky ( 1968. 1975 b, 1980 b) 를 보라.

2) 주 l 의 참고문헌을 보라. 또한 Chomsky (1966) 와 Bracken(1984)을 보라.

3) 그것들이 생산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만 그것들에 대해 논의하겠고, 지각의 문제에 있어서 변이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4) 이 논의에서 Kripke 의 "규범적” 개념을 2 장에서 논의한 규범적-목적론적 개념에 동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라.

5) 나는 Kripke 의 인용문을 wittgenstein(1953) 의 주제와 일차하도록 약간 수정하였다 .

6) 요즘엔 때때로 Turing test” 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더 높은 지능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여겨진다.

7) 만약 이것이 울바른 접근방법이라면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8) P. 36n. 이러한 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Kirsh(1983) 를 보라.

9) Gallistel(I980) 을 보라.

10) 이것과 다음 절 (section) 에 나오는 초기의 설명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James Higginbotham­ Alex George , 그리고 Jerry Fodor 에 힘입은 바 크다.

II) 지금부터 나는 행동을 넓게 해석해서 언어습득뿐만 아니라 해석과 이해까자도 포함시키겠다.

12) 내가 보기에 이 용어는 이미 논의된 이유로 해서 오도하는 것 같다 . 이 용어의 잘 이해된 의미로 해서 행동이 "야기”된다고 믿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습적인 것이기에 이런 조전을 붙여서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

13) Dummett (l981) 을 보라. Quine 의 비평과 그의의 것에 대한 논의는 Chomsky (1975 b) 를 보라. Dummett의 논평이 Chomsky( 1980 b) 의 서평에 나온다. 후자는 그가 윤곽을 잡은 제안과 의미이론에 대한 그 자신의 관점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다.

I4) 동료 서평지 Behavioral Brain Sciences 3.1-61(l980) 에 있는 Searl 의 기고와 나의 반응을 보라. 또한 Chomsky (19806) 를 발췌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논의와 나의 반응을 보라. 또한 Chomsky (19806) 도 보라. 1984년 5 월 MIT 에서 열린

철학과 심리학에 대한 Sloan 회의 (Sloan Conference on Philosophy and Psychologi')에서 발표된 이런 것들에 대한 Scarle 의 출판되지 않은 논평도 보라 . 나는 Scarle 과의 개인적 대화에서 그의 관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

I5) 어떤 종류의 "된다”가 여기서 타당한가를 다 자세히 결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 .비록 재미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적절하지는 않다.

16) 비슷한 문세가 행위자에 대한 질문의 가능성 없이 일어날 수 있다. Chomsky (1980b) pp. 102-103 을 보라 .

17) Chomsky(1977 . p. 207) 와 (1981, p. 2) 를 보라.

18) 후자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엄격히 말해서 여가에사의 논의에는 관련이 없다 . 주 I5 를 보라 .

19) 증거의 본질과 신빙성에 대한 혼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단지 몇몇의 범주에 속하는 증거만이 "심리적 실재”라 불리우는 신비스런 특성을 부여한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Chomsky(1980b) 를 보라. 또한 주 14 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Gilbert Harman 의 언급도 보라.

20) 주 14 의 참고문헌과 Chomsky( 1975b) 를 보라.

21) Pylyshin 은 대조적으로, 우리가 의미적-내포적 차원에서만 규칙과 표시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분석이 유익하고 계몽적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결론은 건실하지 못하고 모호한 용어적 제안 이상은 아닌 것 같다 .

22) 이런 식의 초기 연구에 대해서는 Miller and Chomsky (1963) 를보고 . 더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Berwick and Weinberg(1984)를 보라. 언어능력의 특성들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을 당연시할 이유는 없다. Chomsky (1965.1968) 를 보라 . 분명히 진화론적 생물학이 일반적으로 그런 관점에 위배되지 않는다 .

23) McGinn ( 1981 )을 보라.

24) 상식적 개념에 대한 사려깊고 유익한 분석에 대해서는 White(1982) 를 보라 . 비록 지식의 능력에 대한 관계에 관한 고의 결론에 대해선 먼저 논의된 이유로 해서 내가 의문을 재기하긴 하지만 말이다 . pp. 27-31 을 보라.

25) 특히 그가 평하고 있는 책. Chomsky(1980 b)

26) 첫째에 대해서는 Nagel( 1969) 을 보라.

27)무엇보다도 Gruber( 1976), Fillmort( 1968) , Jackrndoff( 1972. 1984) , J. M. Andrrson( 1972). 그리고 Moravcsik(1975) 를 보라. 이런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구분해 내는데 있어서 기호언어의 가능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Grrand Kegl(I982) 과 Kegl(1984)을 보라.

28) 이 문재에 대해서는 Chomsky (1 975 b. 1980 b) 와 Fodor(l983) 를 보라.

제 5 장 Orwell 의 문제 * 에 대한 주해 (託解)

* 서문 pp. 13-15 를 보라.

1983 년 5 월 모스코바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 했다. Vladimir Danchev 라는 한 용감한 뉴스 해설자가 모스크바 라디오를 통한 일주일 이상 걸린 다섯번의 방송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의 전쟁을 비난하며, 반란군들에게 "결코 그들의 무기를 버리지 말고“ 그들의 조국에 대한 소련의 "침공"( 侵 : invasion ) 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호소했다. 서방 언론계는 공식적인 소련의 선전노선”으로부터 그의 놀라운 이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The New York Times 지에서, 한 해설자는 Danchev 가 ”이중-사고( 二重 思考 : double- think) 와 말 조작 (newspeak) 의 기준에 반기를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파리에서는 그를 기념하여 "알려져야 할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저널리스트" 에게 주어지는 상이 제정되었다. 12 월에, Danchev 는 정신병 치료를 받은 후 직장으로 돌아왔다. 다음과 같은 소련관리의 말이 인용되었다. “그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환자는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1984 년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Danchev 의 행동은 전체주의폭력(全體主義暴力 : tatalitarian violence) 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정신의 당연한 승리로 간주되었다.

Danchev 의 행동에서 놀라운 사실은 단순한 저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침공”이라고 불렀다는 데 있다. 소련의 신학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부로부터 지원받는 테러분자에 대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방위’’라는 것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전체계에서의 경우처럼, 여기에도 역시 진실의 핵심이 대규모의 거짓말에 숨겨져 있다. Mujahidin ① 은 CIA 와 중국의 정보원들이 무기의 유입을 감시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성역(聖域 : sancturies) 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게릴라들이 파키스탄의 공격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하게 되면 철수하겠다고 말해 온 침략자들에 의해서 ‘‘만행"(鹽行 : attocities) 으로 간주되는 많은 행위들과 더불어 학교와 병원을 파괴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1982 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즉각적으로 철회한 바 있는 미국의 위선적인 지지와 더불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주장한 바와 같이, 침략자들은 무조건 철수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 때문에 서방측에 의해서 외면당했다. 소련이 저항군의 "테러리즘’’을 비꼬며 비난하거나, 혹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이러한 도적때둘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방위하고 있다는 터우니없는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구역질나는 당충성파들이, 만일 소련이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운명을 반란군들의 손에 넘겨준다면 발생하게 될-그러하겠지-폭력과 억압에 대하여 경고할 때, 서방측은 또한 당연이 분개했었다.

① 회교반군으로 戰士를 뜻한다.

소련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런던의 Economist지가 당당하게 주장한 것처럼, "합법성의 주장을 어느 정도 띤 정부에 의해서 요청받지 않는 한, 침공자는 침공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침략은 오직 Orwell 식의 말 조작에서만 의부로부터 지원받는 데러리즘에 대한 방위"로 특징지워질 수 있을 뿐이다.

Onwell 의 1984 는 Maximov, Souvarine, Beck and Godin 및 그밖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되었던 기존 소련사회의 실상에서 대체로 따온 것이다. 그 사실들이 오랫동안 거부되었던 지역은 파리처럼 문화적으로 뒤쳐진 곳뿐이었기 때문에, Khrushchev 의 폭로와 그후 지식인들의 견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쓴 그 무렵에 나온 귀에 익숙한 이야기에 대한 Solzhenitsyn 의 생생한 전개가 바로 그러한 뜻밖의 새 사실로 등장하였다. Orwell 의 상상력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현존하는 전체주의에 대한 그의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주의가 이곳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의 경고에 있다.

지금까지, 적어도 ,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산업자본주의사회들은 OrweII의 Oceania 와 유사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다른 어딘가에서 부여했고 유지시켰던 테러와 고문의 정권둘은 Orwell 이 결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야만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현재로는 중미(中美 : Central America) 가 가장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Danchev 사건의 언론보도에는 암시적으로 자축 ( 自祝 : self- congraculacion) 의 어조가 들어 있었다 . 즉 ,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교리에 관하여 정부에 도전하는 데는 거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침공을 "침공"으로 불렀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보내졌던 Danchev 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왜 그런가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자 . 하나의 가능성은, 통계적인 잘못은 별도로 하더라도, Danchev 와 같은 사람이 여기예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즉 , 저널리스트 및 지식인들은 교조체계(敎條 體 系 : doctrinal system) 를 너무나 추종하기 때문에 그 침공자가 미국이라 할 때, 합법성의 주장을 어느 정도 띤 정부에 의해서 요청받지 않는 한 침공자는 침공자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것은 Orwell 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단계이며, 소련 전체주의가 이룩한 그 이상의 단계이다. 이것이 단지 추상적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 세계에 대한 불안할 정도의 정확한 평가인가?

다음의 사실들을 생각해 보라. 1962 년에 미국공군은 수백 만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던 게릴라들, 즉 이전의 반-프랑스 저항군(베트민)의 남부조직인 "베트콩"으로부터 그들 자신이 "보호받게" 될 철조망과 무장군인으로 둘러싼 수 용소로 그 수백 만의 사람들을 몰아넣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폭격과 고엽화 ( 柏葉化) 작전으로 남 베트남의 시골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 어떤 공식적인 적군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침략, "침공”이다. 미국관리와 분석가들은 미국에 의해 남부에 세워진 정부 (GVN) 가 합법성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그리고 사실상 그들에게 강화된 미국의 침략에 대한 적절한 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그들이 남부 베트남의 적과 화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느꼈울 때마다 규칙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에 의해 그 지도체제가 전복되었다는 것을 인석했다 . 약 7만 명의 "베트콩"들은 1962 년 미국의 노골적인 침공 이전에 이미 미국의 지시를 받은 테러행위로 살해되었으며, 아마도 이는 1965 년 남

부지방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포걱과 (그 l/3 수준의) 북 배트남에 대한 폭격과 더불어 미국의 전면적인 지상공격이 사작되었을 때 살해되었던 수의 두 배가 넘을 것이다. 1962 년 이후, 이 침략자들은 계속해서 남 베트남의 정치적 해경과 중립화를 위한 모든 시도들을 봉쇄시켰으며, 1964년에는 북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그후에 캄보디아에 대한 공격과 연계해서 1965 년초에 발생했던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확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22 년간, 나는 미국의 주요 신문잡지나 논문에서 ’‘남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공" 또는 남 베트남에서의 ’‘침략”에 관한 한 줄의 언급이라도 찾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러나 미국의 교조체계 속에는 그러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에 진실을 밝히는 데는 용기가 아니라 정직만 있으면 되지만 Danchev와 같은 인물은 없다. 미국의 전쟁행위에 대한 반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도, 소수의 표현력 있는 지식계급만이 침략은 나쁘다라는 원칙을 들어가며 전쟁에 반대했을 뿐이고, 그 반면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주요 실업계 인 사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실용적’’인 이유를 내세워 반대를 하자 뒤이어 반대를 했다 . 우연하게도, 국민대중의 태도는 다소 달랐다. 1982 년 말이 되어 서야 인구의 70% 이상(그러나 '‘ 여론 지도자들’’의 비율은 훨씬 낮다)이 그 전쟁을 단순한 실수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의 대화에서 ‘‘베트남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의 문제이다 .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교조체계에 대하여 그렇게 놀라운 굴종(屈從 : subservience) 이 있을 수 있었는가 ? 사실들이 입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미국의 대 라오스 및 캄보디아 공격이 사실상 오랫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 남 베트남 전쟁은-진실된 사실들이 그대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테러분자에 대한 남베트남의 방위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처음부터 상당히 정확하게 보도되었다. Arthur Schlesing er 는 Kennedy 행정부에 대한 사적기록에 서, 1962 년-남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침략이 시작되었던 해――은 `‘베트남에서 침략이 저지됨”이란 말과 함께 악운의 해는 아니었다”라는 글을 쓰기까지 했다. 논문, 교본 및 언론매체는 Adlai S t evenson 이 의부침공자와 그 예속자들에 대항하는 원주민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듯이, 거의 예의없이 미국의 자세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침략” 혹은 내부의 침략”에 대한 방위였고. 아마

현명하지 못한 대응책이었다는 추측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집단에서 결국 발전된 토론을 좀더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교화(敎化 : indoctrination) 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 논쟁으로 "비둘기파”에 대한 '‘매파’’의 싸움이 벌어졌다. 매파는 저널리스트 Joseph Alsop처럼, 충분한 헌신울 기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비둘기파들은 Arthur Schlesinger 처럼 그들도 “우리 모두 Alsop씨의 견해가 옳기를 기도하리라고——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그 침략과 대량학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할 것이라고―一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만일 성공한다면, Schlesinger 가 주류 논평의 눈에 반전 지도자 ”(Leslie Gelb) 로서의 명성을 굳히게 했던 책에서 쓴 것처럼, 베트남을 "폐하와 파멸의 나라”로 몰고 간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짜낸 지해와 정치적 수완에 우리 모두 경의를 표시할 것이다.” 중미에서의 다양한 앙상단과 학살자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그리고 니카라과에 대한 대리전쟁(代.ii戰爭 : proxy war) 과 관련하여 오늘날 같은 입장이 흔히 되풀이되고 있다. 비평가인 Anthony Lake 가 1984 년초에 관찰한 바와 같이 , 비둘기파는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희망없는 명분”으로 간주하였다. 솔직한 비평으로 높이 인정되는 PBS 텔레비젼 시리즈의 동반책이라 할 수 있는 최근의 Stanley Karnow 씨의 베스트 셀러 역사서에서 그 전쟁은 ’‘환상적아지만 ”고상하고, 당고한 의도”에서 수행된 "실패한 십자군’’이라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동의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 논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미국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침략과 대량학살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었으리라는 견해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자세이며 전정한 평화운동의 자세이었다 (만약, 그 전쟁이 ‘‘희망없는 명분'’이었다면, 왜 구태여 전쟁노력을 항의하며 방해하였던가, 특히 반전운동(反戰運動 : antiwar movement)의 선봉에 섰던 젊은이들이 왜 가끔은 고통스러웠던 그 항의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는가? ). 그러나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의 논쟁에서 제의되었던 것이 이러한 견해이다.

이러한 매우 전형적인 논평은 사고통제(思考統制 : thought control) 에 대한 민주적 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폭력에 의존하는 체제에서는, 공석적인 교리의 복종만이 요구된다. 정치선전은 쉽게 확인된다. 즉, 그 원천은 가시적인

진실성(眞實省 : Ministry of Truth) 에 있으며, 이것이 공식적으로 기부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할 것이다 . 반대에 대한 처벌은 폭력에 대한 국가의 이행에 따라 다르다. 즉, 오늘날 소련에서는 그 처벌은 국내 귀양 및 엄격한 상태의 투옥을 의마할 수 있고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처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납골당(納骨堂 : charnel houses) 에서는 반대자는 “사라져 버리 거나,” 혹은 가혹한 고문을 받은 뒤 참수형을 당하고 도랑에 버려진 채 발견되 기도 한다 .

사상통제에 대한 민주적 체제는 그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적어도 보다 특권계층에 대한 폭력은 드물지만, 훨싼 더 심오한 형태의 복종이 요구된다. 국가교리가 복종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논의의 모든 범위를 떠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당의 노선 이외에 아무 것도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종교의 교리라는 것은 흔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논의의 기본 틀로서 전제되는데, 이것이 사상통제의 훨싼 더 효과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그논쟁은"비둘기파”와 "매파,” 즉 Schlesinger파와 Alsop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국이 침략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침략은 옳지 못하다는 진해는 성국(聖國 : Holy State) 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생각될 수도 없으며 표현될 수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책임있는 비평가들”은 이러한 대의명분에 평가할만한 공헌을 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대히 대접받고, 실제로 존경받는 이유가 된다 . 만일 비평가들조차도 국가중교의 교리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가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교화에 대한 서방제계의 본질이 Orwell 에 의하여 인식되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교리의 기본 가정들을 통합하고 그래서 봉쇄되어야 하는 진정하고도 이성적인 비판적 논의를 주변화시키는 비판적 자세의 정치선전에 대한 유용성을 파악하지 못한 독재자들에 의하여도 전형적으로 이해되지 못했다.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 주요 저널리스트 가운데 미국의 전쟁에 관하여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한 사람은 아마도 The New York Times 지의 Anthony Lewis 일 것인데, 그는 미국의 개입이 "좋은 일을 해보고자 하는 어줍잖은 노력”으로 시작되었지만 1969 년이 되어서는―그렇지 1969 년이지 ! 一과연 그것은 끔찍한 실수였음이 분명 했다고 주장했다. Harvard 대학의 John King Fairbank 교수만큼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더 비판적인 학자도 없을 것이다. 그는 1968 년 12 월 학회 회장의 연설에서 _이것은 구정공세(舊正攻勢 : Tet offensive) 로 말미암아 재벌엘리트

들이 남 베트남 정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지 1 년 후가 되는데―우리는 “지나친 정의감과 사심없는 박애정신"으로 그 전쟁에 가담하였지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그것이 실수였음을 미국 역사학계에 알렸다. 어떠한 독재자도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들에 대해 이렇게 완전히 순응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복종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이용되었던 장치들이 아주 정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1978-79 년의 Camp David 협정으로 절정에 달했던 소위 말하는 중동에서의 "평화정차"를 살펴보라. 이스라엘 정령지에서의 주민들이 왜 "평화절차"를 만장일치로 거부하며, 그리고 왜 이것을 그들의 이익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미 분명하게 밝혀진 바와 같이, "평화절차"는 이집트를 분쟁으로부터 몰아내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미국의 막대한 물질적, 의교적 지원을 받으며 접령지역내에서의 정착과 억압을 자유로이 확대시키고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레바논을 공격하게끔 되었다. ②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 관찰은 그당시 책임있는 회담에서 제의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돌이켜보면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하다. 미국은 강력하고 팽창주의적인 이스라엘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문자그대로 "평화절차"이다. 그용어 자체에는더 이상논의의 여지가없다. 누가 평화를 반대할 수가 있는가?

② 본 역자는 1987 년 2 월 MIT 에서 Chomsky교수와 정치학강의(야간수업)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학기의 정규과목으로서 정치학과 교수와 Chomsky 교수 2人이 담당하는 co-teachnig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Chomsky교수가 강의하는 방식이었고 그때에도 Chomsky교수는 중동사태 , 레바논사태 등에 관해 여전히 신랄한 비관으로 열강하고 있었다.

수많은 유사한 실례( 實 )들이 있다. 레바논에서 미국해군은 "평화 - 유지군" 이었으며, 그들에 대항하는 행위들은 "테러리즘"이었다.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단순히 "새로운 질서"로 완성시키려는 자들로 생각했다. 즉 "새로운 질서"란, 자신들의 "테러행위"를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난하고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우익 기독교들과 회교파 특권층의 지배를 말하는데, 이것은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하나의 견해이다. 비슷한 예로, 이스

라엘 점령군을 공격했던 데러분자들의 마을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급은 아무런 논평도 없이 단순히 보도되었고, 그리고 과거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추적도 없었다. 1984년 1 월초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부분 민간인이며 150 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하여 500 여명의 사상자를 낸 Baalbek 인근마울을 포격할 때, 혹은 공해상에 있는 배를 나포하고 그 승객들을 납치할 때(몇 달 뒤에도 그랬으며, 그전에도 그러했듯이), 그것은 "테러행위"가 아니라 "보복행위"이며,一혹은 아마도 ‘'합법적인 선제공격”이다一그리고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논평이나 검열도 받지 않는다. 즉, 미국의 예속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폭력, 데러리즘, 그리고 침략의 권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가끔은, 원치않는 사실들이 쉽게 일축되어 버린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비밀폭격'’은 언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의 보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비밀”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인도네시아의 대Timor 공격은 약 200,000 명의 죽음과 Biafra 식의 기아를 가져왔지만, 4 년 이상이나 거의 완전히 보도되지 않았다. BrianJenkins 는 1983 년 Rand Corporation 연구에서, 1975 년 이래로, 재래식군의 실질적인 개입을포함한 12 차례의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1975 년에 시작되었던 동 Ti mor 의 침공은 그 분쟁들 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마치 미국무기들이 대량학살에 동원되리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무기들의 유입이 있어 왔듯이 인도네시아 군대의 개입이 있어왔고-그것도 상당한 개입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되는 잔악한 행위들은 오늘날 거의 보도되지 않으며, 수년의 침묵이 지난뒤 약간의 논평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고도 상당히 의도적이였던 미국의 역할은 노골적으로 거론에서 무시된다.

언론매체는 국가선전체제의 지지에 동원될 때 그것은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 근대사를 통해 가장 눈부신 PR 의 개가 중에 하나가 바로 1983 년 9 월 1 일 소련공군에 의한 KAL 007 격추사건에 잇달아 있었는데 , 이것은 소련이 훈족시대 이후 가장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사람들이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MX-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며, 독일에 퍼싱 II 미사일을 배치시켜야 하고, 그리고 대니카라과 전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아다. 동시에 The New York Times 지에 인용된 우주항공 분석가가 낙관적인 전해를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제트여객기 사건은 방위산업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로 거의 모든 방위산업의 주식값이 올랐다.” 그처럼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도 없었으며. 미국언론계에 그렇게 많은 보도를 받은 사건도 없었다. 빽빽히 인쇄된 New York Times 의 색인은 1983 년 9 월에 있었던 그 잔악행위를 다루는 데에만 7 페이지나 할애했었다. 그후 행정부의 성명은 약화되었으며, 소련군이 아마도 그 비행기가 민간항공기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그렇지만 이미 성공을 거둔셈이었다.

몇 달 이내에, KAL 007 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군사지널인 Defence Attache (1984 년 3 호)의 한 기사에서, KAL 기에 의한 민감한 소련영공의 통과는 미국 정찰기로 하여금 소련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추어 일어났을는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이전의 전술적 예를 인용하여 제시되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서방측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의욕을 가지고 그 사건의 전상을 조사하지 않은 저널리즘측에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유언론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곳은 바로 미국 내에서 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필하고 있는 그때 (1984 년 9 월)에도, 그도전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었다. New York Times지는 몇 주일 후 미국정부측의 부인에 대한 대충의 언급과 그 비난 기사는 소련측의 주장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그 비난기사에 대해서 보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비난기사를 기각시켜 버리는 손쉬운 방법이었다.1) 몇달 후, David Pearson 은 미국정부가 KAL 007 이 항로를 이탈하여 소련의 주요 미사일 실험이 진행중이었던 소련영공으로 향하고 있어 그 비행기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KAL 007 과 교신하여 그 진로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백악관 및 국방성(國防省 : the Pentagon) 에서도 역시 “ 그 여객기의 항로를 수정해 주기 위하여 민간항공통제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1960 년 U-2 기 사건의 계획된 은폐작업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관인 John Keppel 씨는 “대한항공에 대한 소련의 격추사건을 조사해 보니 미국이 그 비행기가 첩보임무를 띠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숨기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말했으며 의회에서의 조사를 요청했다.2 )

이러한 비난들과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은 가끔 공식적인 부인(否認 : denials ), 특히 “미국정부기관에서는 그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여

격추될 때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리고 RC 135 기 〔대한항공기 근처를 비행했던 가장 첨단의 기술장비를 갖춘 미국 첩보기〕의 승우원들은 바행기의 위치 3) 소련의 미사일 실험이 임박함에 따라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의 감시가 강화되었던 매우 민감했던 지역에 있던―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몇 차례 보도한 것 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식적인 부인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의회조사, 즉 미국정보와 감시 체계의 놀랄 만한 무능력에 대해 의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또다른 면이 있다. 소련의 잔학행위에 대한 분노가 들꿇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지원을 받은 UNITA 즉 “자유의 투사”가 126 명의 사상자를 낸 앙골라 제트기를 격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었으며, 그비행기가 진로를 이탈하여 민감한 군사지역 상공을 비행하였던 것도 아니며. 근처에는 쟁점을 혼란케 할 미국의 정찰기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우리의 영웅들에 의해서 자랑스럽게 발표되었다. 그 사건은 The New York Times·지 에서 100 단어를 할애받았으며 언론매체 어디에서도 논평은 분명히 없었다 . 19 읽년 2 월 100 명의 사상자를 낸 앙골라의 민간항공기를 격추했다는 UNITA 의 계속된 주장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뉴스기사로 할애되지도 못했으며.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느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울 기억해낼 것이다 . 1976 년 10 월, 쿠바의 한항공기가 CIA 와오랜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테러분자들에 의해 폭격을 당하여 73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 시기는 20 여 년간에 걸친 대 쿠바 국제테러리즘이 절정을 이루던 때였다. 1973 년 이스라엘은 수에즈운하 상공에서 모래폭풍으로 길을 잃은 민간항공기를 격추시켰는데, 이 비행기는 카이로 행으로 목적지까지는 불과 2 분을 남겨놓고 있었으며 결국 110 명의 목숨을 잃었다 . 아무런 항의도 없었으며, 오로지 "책임부과를 둘러싼 신랄한 논쟁으로는 어떠한 유용한 목적도 달성되지 못한다”라는 논평 (The New York Times) 만이 있을 뿐 이었다. 4 일 후, Golda Meir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였지만 당혹한 질문은 거의 받지 않았으며 군용기에 관한 새로운 선물을 안고 귀국했다. 이 사건을 소련의 만행3) 과 구분지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하여전 최근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보상을 지불한다거나 어떠한 책임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은 해외로부터 관대하게 기부되는 은전의 지급만을 제안했다. 1955 년에 중국대표단을

싣고 반둥회의로 운항하던 인도항공기가 공중에서 폭파되었는데, 홍콩경찰은 이를 "면밀히 계획된 대량학살"이라고 불렀다. 후에, 한 미국인 도망자는 CIA 에 고용되어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바로 자기였다고 주장했다.5)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야만주의”로 명시된 것은 아우 것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빨리 잊혀져 버렸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한 결의서에서 "역사상 가장 파럼치하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 중의 하나"로 불리고 또한 상원의원 Moynihan 으로 하여금 “제네바 조약 이후 범죄에 대한 개념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칭송하게 했던 그런 사건은 없었다. 6)

우리는 그와 같은 일련의 예들을 재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특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1921 년 Walter Lippman 이 명세한 고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 실행"에서" 혁명으로 이끌어가게 될 기술 (art)인 동의(同意)의 제조(製造 )(manufacture of consent)라 부른 제목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 과학에서 찬미를 받아 왔다.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정치과학자 Harold Lasswell 은 1933 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판정가”이다 라는 믿음과 같은 민주적 독단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소리를 둘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소리가 원대한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올바른 것임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지식인들의 과제이다.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선전은 전체주의에서의 폭력과도 같은 것이다. 그 기술은 높은 수준까지 닦아져 왔으며, Orwell 이 생각했던 것을 초월한다. 국가종교의 교리를 구체화하고 이성적 비판의 논의를 제거하려는 허식적인 이의표시(異意表示 : dissent)의 장치는, 비록 단순한 거짓말과 사실의 은폐 및 또다른 조잡한 수단들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부터 우리를 막아 버리는데 널리 이용되며 매우 유용하다 할지라도, 훨씬 더 교활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념적 통제(선동과 선전 (agitprop))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국가에서보다 민주국가에서 훨씬 더 중요하며, 따라서 더 세련되고 아마도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정치적 토론의 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을 제의 하고서 Danchev 와 같은 인물은 여기에 없다.

고집스럽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화의 기법과 실행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인지되기

쉽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리고 너무도 흔히 우리가 자발적 혹은 무의식적인 도구로 섬기는 '‘자유를 빙자한 세뇌”의 체계 하에서는 휠씬 그렇게 하가가 쉽지 않다.

원주

1) William Broad, The New York Times , 1984 년 9 월 1 일자. 또한 7 월 8 일자. 8 월 31 일자. The Washington Post 는 6 월 19 일자 Defence Attache의 기사를 실었다.

2)David Pearson, Nation, 1984 년 8 월 18 일 자. UPI, Boston Globe、1984년 8월 27일 자. TomWicker 는Pearson 의 주장을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一실재로. 그 당시에와 그 이전에도__미국 자유언론이 예속되어 버린 미국정부와의 억압적인 공모 관계의 증거로 보도하거나 조사하지 못했음울 진술한다(‘‘망할놈의 침묵. The New York Times 1984 년 9 월 7 일자. 그 Times 지는 가장 나쁜 범법자 중의 하나였다).

3) 확인되지 않은 국무성 고위관리의 말 (Fred Kap lan . Boston Globe, 1984년 8 월 29 일자). “기록의 신문”으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The New York Times에는. 바록 정부의 부인 (denials) 에 대한 지면이 할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떠한 것도 보도되지 못했다. 그러한 양상이 바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가끔, 공식적인 부인은. 자유언론의 세심한독자들이 인지하듯이.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에 관심을 이끄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4) Martin Peretz , New· Republic ,1983 년 10 월 24 일자. 중동에 서의 평화을 위한 미국인 교수들 중 Michael Curtis, 서한. The New York Times ,1985 년 10 월 2 일자.

5) Brian Urguhart, Hammarskjold (New York : Knopf. 1972).

6) 1984 년 9 월 16 일자 Boston Globe 에서. Randolph Ryan 의 7 번기 비극의 오용”을 인용. Ryan 이 유도해내는 교훈은 행정부와 의회는 신뢰될 수 없으며 Reagan 대통령과 의회 모두가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다.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보다 의미심장한 물음은 언론계에 관한 것이다.

참고문헌

Anderson, J. M.( 1972) . The Grammar of Case(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Anderson, M.( 1979) . Noun Phrase Struaure. P h.D . dissertation , University of Conneaicut 一 . (1983). Prcnominal Genitive NP's . ms., University of Conneaicut.

Aoun, J.( 1982) . The Formal Nature of Anaphoric Relations. Ph.D. dissertation , MIT. — .( 1985 ) . A Grammar of Anaphora ( Cambridge : MIT Press) .

Aoun, J. & Sporttiche, D.( 1 983) . On the Formal Theory of Government. Linguistic Reviewl· 2. 3 .

Aoun, J. & Lightfoot, D.( 1984) . Government and Concraaio n . Linguistic Inquiry 15. 3.

Baker, C. L.( 1970) . Notes on the Description of English Questions, Foundations of Language 6.

Baker, C. L. & McCarthy , J.,( eds.) .(1981) .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Cambri- dge : MIT Press) .

Baker, M. ( 1985) . The Mirror Principle and Morphosyntaaic E xplanation ."Linguistic Inquiry 16. 3.

Baltin , M.( 1978) . Toward a Theory of Movement Rules. Ph.D. dissertation , MIT .

Bart on , E.( 1984) . Toward a Principle -Based Parser. ms., MIT.

Belletti, A.( 1982). 'Morphological' Passive and Pro-drop : The Impersonal Conscruaion in Italian . J . of Linguiitic Research 2. 1.

一 .( 1984). Unaccusarives as Case Assigners. ms., MIT/ Scuola Normale Superiore, Pisa.

Belletti, A . & Rizzi, L.( 1981) . The Syntax of ne :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Linguistic Reriew 2 .

Bergvall , V.( 1982) . WH-quesrions and Island Constraints in Kikuyu : A Reanalysis" In J. Kaye , (ed.) ,Current Approaches lo Af,rican Linguistics . Vol. II, (Dordrecht : Faris) .

Berwick , R. ( 1982) . Locality Principles and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Ph.D . dissertation ,MIT.

Berwick , R. & Wein b erg, A.( 1984). The Grammatical Basis of Linguistic Performance(Cambridge : MIT Press).

Bever, T .G .( 1 983) . The Nonspecific Bases of Language. In E. Wanner & L. Glcirman,( eds.), Language Acquistion : The State of the Art (Cambridge : Harvard) .

Bickerton , D.( 1984) . The Language Biogram Hypothesis ,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7. 2.

Bloomf iel d, L.( 1928) . A Set of Postulates for the Science of Language. Language 2. R ep ri nt ed by M. Joos(ed.) , Readings Linguistics. Washington :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ences——.,1957

- (1933) Language (New York: Holt)- (1939) "Menomini Morphophonemics" Tran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Borer, H .( 1983) . The Projection Principle and Rules of Morphology , Proceedings of.the Northeastern ——..( Linguistic Society(NELS) 14

- (1984a) Parametric Syntax (Dordrecht: Foris)

-(1984b)" I- Subjects" ms UC-Irvine

Borer, H. & Wexler, K.( 1984) . The Maturation of Synrax. ms., UC-Irvine .

Bouchard, D.( 1984). 0n the Content of Empty Categories (Docdrecht : Foris) .

Bracken, H. ( 1984). Mind and Language (Dordrecht : Faris) .

Bresnan, J.,( cd. ).( 1982) . The Mental Represm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 MIT Press) .

Brody, M.( 1 984) . On Contextual Definitions and the Role of Chains . Linguistics Inquiry15. 3.

Burge , T.( 1984) . Individualism and Psychology. ms., UCLA. Paper presented at Sloan Conference on Philosop hy and Psychology, M IT, May 1984.

Burzio , L.( forthcoming ) . Italian Syntax : A Government Approach (Dordrecht : Reidel) .

Cartmill, M.( 1984) . Innate Grammars and the Evolutionary Presumption . Behavioral and Brain Scimces 7. 2.

Chomsky, N.( 1962) .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yntax . In A. A. Hill( ed.) , Promdings ofthe Third Texas Conference on Problems of Linguistic A nalysis in English ( 1958) (Austi n : Universiry of Texas Press) .

———— ..(1964) Current Issues in Linguistics Theory (the Hague: Mouton)

(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6) Caresion Linguistics(New York:Harper & Row)

-(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 Harcourt , Brace & World) ; extended edition (1972).

一.( 1975a) .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s Theory (New York : Pleum) : drawn from an unpublished 1955-56 manuscript.

——一 ...((1976) Reflections on Language(New York,Pantheon)

(1977)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Amsterdam:North-Holland)

(1980a) "on Binding" Linguistics Inquiry 11.1

一 .(!9806) . Rules and Repmentation. (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1 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ccht ; Foris) .

— .( 1982 ) .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 f Government and Binding ( Cambridge : MIT Press).

—. (forthcoming ) . A generalization of X -bar theory , in A. Borg, S. Somekh & P. Wexler, eds. Studia linguistica et Orientalia Memoriae Haim Blanc dedicata ( Wiesbaden ; Verlag Orro Harrassowitz) .

Chomsky, N., Huybregts, R., & Riem sdijk, H. van. ( 1982) . The Gmerative Ente rp r ise (Dordrecht ; Foris) .

Chomsky, N. & lasnik, H.( 1977) . Filters and Control. Linguistics Inquiry ) · 8 . 3

Crain , S . & Nakayama, M.( 1984) . Structure Dependence in Grammar Formation . m s., Universiry of Connectict.

Demopoulos W. & Matt he ws, R. J .( 1983) . On the Hypothesis that Grammars are Mentally Represented . Behavioral and Brain Scienes 6. 3 .

Dennerr, D.( 1983) . Srylcs of Mental Representation ,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pp. 213 -2 26.

Dumme tt M.( 1981) . Objection s to Chomsky . London Review of Books . 3 -1 6 September.

Emonds, J. (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pllax(New York : Academic Press).

Enc, B.( 1983, May) . In Defense of the Identity Theory . ] . of Philosophy 80. 5.

Epstein , S.( 1984) . Quantifier- pro and the LF Representation of PROm. Linguistic Inquiry 15. 3.

Evans, G.( 1980) . Pronouns. Linguistic Inquiry 11 . 2.

Fabb, N.( 1984) . Syn tactic Affixa ti on . Ph.D . disscrtation , MIT.

Fillmore, C.( 1968) . The Case for Case. In E. Bach & R. Harms, ( eds.) , Universals in LinguisticTheory( New York : Holt, Rine hart & Wi nston) .

Fin e r, D.( 1984) . The Formal Grammar of Switch -Reference. Ph.D . dissertation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Fodor, J.( 1983). The Modularity of Mind (Cambridge : MIT Press).

Fodor, J ., Bever, T., & Garrett , M. ( 1974) . The Psychology of Language(New York : McGrawHill.

Freidin , R.( 1978) . Cyclicity and the Theory of Grammar. Linguistic Inquiry 9. 4 .

- .(forthcoming ) . Fundamen tal Issues in the Theory of Binding . In B. Lust, (ed.) , Acquisition Studies in Anaph or a(Dordrccht : Reidel) .

Gallistel , C. R.( 1980, July - August) . From Musdcs to Motivation . American Scientist 68.

Gee, J. & Kegl, J.( 1982, September) . Seman tic Perspicuity and the Locative Hypothesis . J. of Education

Giorgi, A.( 1983) . Toward a Theory of Long Distance Anaphors. ms., Istituto di Psicologia. CNR, Rome.

Glcit ma n, L.( 1981) . Maturational Determinants of Language Growth. Cognition 10 : 1一3.

Grim s haw( 1981) . Form, Function and the Language Acquisition Device . In C.L. Baker and J. McCarthy , (eds.),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 (Cambridge : MIT Press) .

Grubcr,J. S. ( 1976). Studies in Lexical Relations(Amstcrdam : North- H o lland) [MIT Ph.D . dissertation , 1965] .

Gunderson, K.,(c d.) .( 1975) . Language , Mind and Knowledge ( Minneapolis : Universiry of Minnesota Press) .

Harris, R.( 1983) . Theoreti cal Ideas. Times Literary Supplement l4 0ctober.

Heilbron, J.L ( 1964) A History of the Problem of Atomic Structure from the Discovery of the Eleclr&II to the Beginning of Quantum Mechanic s. Ph.D . Dis sertation , UC-Berkeley.

Higginbotham , J( 1983a) . Logical Form, Bin ding and Nominals. Linguistic Inquiry 14. 3.

一 .(1983b) . Is Grammar Psychological ? . In LS. Cauman, I. Levi, C. Parsons, & R. Schwarcz, How Many Questions ? ( Indianapolis : Hackett) .

- .(forthcoming ) . On Semantics . Linguistic Inquiry

Hockney, D .( 1975) . The Bifurcati on of Scientific Theories and Indeterminacy of Translacion . Philosophy of Science, 42. 4.

Hornstein , N.( 1984). Logic as Grammar(Cambridge : MIT Press).

Hornstein , N. & Lightfoot, D .( eds.).( 1981). Explanation in Linguistics( London : Longman).

Hornstein , N. & Weinberg, A.( 1981). Case Theory and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12. l.

Honvich , P.( 1984) . Critical Notice : SaulKripe :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 Philosophy of Science 51. l.

Huang , C.T J .( 1982) .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Ph.D. dissertation , MIT.

- .(1983). A Note on the Binding Theory . Linguistic Inquiry 14. 3.

Hyams, N.( 1983) . The Acquisition of Parametrized Grammars . Ph.D . dissertation , CUNY.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1984)Semantics and Cognition(Cambridge : MIT Press) .Jaeggli, O.( 1982) . On Some Phonologically Null Elements in Syntax (Dordrecht

: Foris)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 y of Grammar(London : Allen & Unwin) .

Joh nson-Laird, P.(1983). Mental Models(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Joos , M. ,( e d.) .( 1957) . Readings in Linguistics ( Washington :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 .

Katz , J.( 1981). Language and Other Abstract Objects (Totowa, NJ : Rowman & Littlefield).

Kayne, R( 1975). French Syntax (Cambcidge : MIT Press). .

一.( 1984) .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 Foris : Dordrecht) .

Kegl J.( 1984) . Locative Relations in American Sig n Language . Ph.D . Dis sertation , MIT.

Keyser , J & Roeper , T.( 1984) . "On _the Midd le and Erga tive Construaions in English .

Linguistic Inquiry 15. 3.

Kiparsky , P.( 1982) . Some Theoirtical Problems in Panim's Grammar (Poona : Bhandarkar Oricntal Research Institute) .

Kirsh , D.( 1983) . Represenrarion and Rationality :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Ph.D . dissertation , Oxford University .

Koopman( 1984). The Spllax of Verbs (Dordrecht : Foris) .

Kosrcr, J.( 1978). Locality Principles in Syntax (Dordrecht : Foris) .

— .( 1984). On Binding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15. 3.

Koster , J. & May, R.( 1982). On the Constituency of Infinitives. Language 58. 1.

Kripke, S.( 1982) .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Linguistic Analysis 2.1

- (1982) " On Two Recent Treatments of Disjoint Reference" J of Linguistic Research I. 4.

—.( 1982). A Note on Illicit NP Movement."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Lasnik , H. & Saito, M.( 1984) .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2.

Lebeaux, D.( 1 983) . A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Reciprocals and Reflexives. LinguisticInquiry l4. 4.

Levin , J.( 1983) . Government Relations and the Structre of INFL In I. Haik & D. Massam, (eds.) ,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5.

Lewi s, D.( 1975) . Languages and Language. In K. Gunderson,(ed.), Languagee, Mind and Knouwedge ( MinneapoIis : Universiry of Minnesota Press) .

Lightfoot, D.( 1979). Principles of Dia ch ronic Syntax (Londor : Cambridge Univ ersiry Press).

-(1981) "Review of G. Sampson, Liberty and Language" J. of Linguistics XVⅡ 1

- (1982) the Language Lottery (Cambridge "MIT Press).Longobardi. G (1983) "Connectedness Scope and C-Command. ms., Scuola Normale Superiore.

—Manzini M.R (1983a) "on control and Control Theory" Linguistics Inquiry 14.3

-(1983b)"Restructuring and Reanalysis: ph D dissertation,MIT

Marantz , A.( 1 984) . on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Cambridge : MIT Press) .

Marcus, M.( 1980) . A Theory of Syntatic Recognition for Natural Languagee(Cambridge : MIT Press ) .

Marr, D.( 1982). Vision (San Francisco : Freeman).

May. R.( 1977) . The Grammar of Quantification . Ph.D . Dissertation , MIT.

一一 . (forthcoming) . Logical Fonn(Cambrid ge : MIT Press).

McGinn , C.( 1981) . Review of Chomsky ( 1980b) . J . of Philosophy 78. 5.

Miller, G. A. & Chomsky, N.( 1963) . Finitary Models of Language Users. In R. D. Luce, R. Bush, & E. Galamer, (eds.), Handbook of Mathematical Psychology vol. II(New York : Wiley ).

Momalbetti, M .( 1984) . After Binding . Ph.D . dissertation , MIT.

Moravcsik , J.( 1975) . Aitia as Generative Factor in Aristotle's Philosophy, Dialogue .

Nagel , T.( 1969) . Linguistics and Epistemolopy In S. Hook, (ed.) . Language and Philosophy· (New York : NYU Press).

Newmeyer, FJ. ( 1980) . Linguistic Theory in America ( New York : Academic Press) .

- .(1983). Grammatical The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y, J.,( 1983) . Review of Chomsky ( 1982) . Language Sciences 5. 2.

Ogle. R.( 1980) . Two Port -Royal Theories of Natural Order. In Koerner, (ed.) . Amsterdam Studies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Linguistics Science III : Studie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vol. 20( Amsterdam : John Benjarnins B.V .) .

Oshcrson, D., Stob , M., & Weinstein , S. ( 1984) . Learning Theory and Natural Language . Cognition 17. 1.

Perlmutter , D.( 1983a) . Personal vs. Impersonal Construa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l. l .

— . ( 1983b) .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esetsky, D.( 1983) . Paths and Categories . Ph.D . dissertation , MIT.

Pica ( 1984) . Subject , Tense and Truth : Towards a Modular Approach to Binding . ms., CNRS, Paris.

Picallo, C.( 1984) . Opaque Domains . Ph.D . disserrarion , CUNY.

Pollock, J. Y.( 1983) . Accords, Chaines imper sonnelleset variables. Lingvisticae Investigations 7. 1.

Popkin , R.( 1 79) . The History of Scepticism from Erasmus to Spinoz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sta l, P. ( 1964). Constituent Structure (The Hague : Mouton ).

—.(1971). Cross-Over Phenomena(Ncw York : Holt, Rine hart & Winston )

Postal, P. and G. Pullum. ( 1982) . The Contraction Debate , Linguistic Inquiry 13. I.

Putnam, H.( 1975) . The Meaning of 'Meaning in K. Gunderson, (ed.) , Language. Mind —.and Knowledge (Minnc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ylyshyn, Z.( 1984). Compuation and Cognition(Cambridge : MIT Press).

—Quine W,V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IT Press)

- (1972)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Current Linguistic Theory" in G Harman& D. Davidson, (eds.). Semantics of N atu ral Language( New York : Humanities Press).

Radford , A.( 1981) . Transfortation Syntax(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nhart, T.( 1983) .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 ion(London : Croom Helm ).

Reuland( 1983a) . Governing - ing . Linguistic Inquiry 14. I.

-.( 1984). Represenation at the Level of Logical Form and the Definiteness Effect. ms., Gronin g e n .

Reynolds, A. L.( 1971) . What Did Otto Jespersen Say ? Paper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 Riemsdilik ,H van (1978) A case Study in Syntatic Markedness (Dordrecht:Foris)

-(1981) "the Case of German Adjectives" in J Pustejovsky &V.Burke,(eds) Markednessand Ltamabil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 6 (Amhersr).

Riemsdijk, H. van & Williams, E.( 1985).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 MIT Press) .

Rizzi, L.( 1982a).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 Foris) .

一 . (1982b). On Chain Formation . ms., Universita della Calabria .

Roep er , T.( 1984) . Implicit Arguments and the Projeaion Principle .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Ross, J.( 1967) .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 tax . Ph.D. dissertation , MIT.

Rothsrcin , S.( 1983) . The Syntacic Form of Predication . Ph.D . dissertation , MIT.

Rouvcret, A. & Vergnaud, J.-R .( 1980) . Sp ec fying Reference to the Subject. Linguistic Inquiry 11 1.

Safir, K.( 1984). Multiple Variable Binding . Linguistic Inquiry 15. 4.

— .(forthcoming). Syntactic Chain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to , M. ( 1985) . Some Asymmetries in Japanes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 s. Ph.D . dissertation , MIT.

Sapir, E .( 1921). Language(New York : Harcourt , Brace).

Schachter , P.( 1984) . Auxiliary Reduction : An Argument for GPSG. Linguistic Inquiry 15. 3.

Shep ard , R.( 1982) . Pcrccpcual and Analogical Bases of Cognition . In J. Mehler, M. Garrett, & E. Walker, (eds.), Perspectives in Mental Representation (Hillsdale, NJ : Erlbaum).

Soames, S.( 1984) . Linguistics and Psychology,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2.

Sportiche , D.( 1983). "Structural Invariance and symmetry in Syntax. Ph.D .dissertatio n. MIT

Stent_, G .( 1981). Cerebral Hermmmtics. J. Social Biol. Stmct. 4. 1 07-124.

Stowe ll ( 1978). What was There Before There Was There. In D. Farkas, W jacobsm, & K Todrys . —.(eds) Paper from the Fourteenth Regional Metting Chicago Linguistics Society

-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Tomas, V.( editor) ( l957). Peirce 's Essap in the Philosophy of Science(New York : Liberal Arts Press) .

Trager , G . & Smith H.L. ( 1951) .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8) .

Travis ( l984). Parammrs and Effects of Word Order Variation . Ph.D . dissertation , MIT.

Ullman, S.( 1979) .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oti on (Cambridge : MIT Press).

Vergnaud, J.-R . ( 1982) . Dependances et Niveaux de Representation en Syntaxe, These de Doaorat d'Erat, Univ e rsite de Paris VⅡ

Wanner, E. & Glc :irm an, L.( eds.) . ( 1982) . Language Acquisition : The State o fthe Art (Cambridge : Harvard).

Wasow, T.( 1979). Anaphora in Gmerative Grammar(Ghenc : E. Scory -S c ien cia Gene.).

Wexler, K.( 1982) . A Principle Theory for Language Acquisition . In E. Wanner & L. Gkitman (eds.) , Language Acquisition : The State of the Art (C ambridge : Harvard).

Wexler, K. & Culicover, P.( 1980) . Formal Principles of Language Acquisi tion (Cambridge : MIT Press) .

White, A.( 1982) . The Nature of Knowledge ( Torowa , NJ : Rowman & Littlefield .)

Whitman, J.( 1982) . Configurationaliry Parameters. ms., Harvard.

Whitney, W. D.( 1872) . Steinchal and the Psychological Theory of Language . North American Review .

Williams, E.( 1980) . Predication . Linguistic Inquiry 11.1

— .( 1982a). Another Argument that Passive is Transformational. Linguistic Analyis 13. I.

—.( I982b). The NP Cycle Linguistic Inquiry 13. 2.

Wittgensrein , L.( 1953). Philosophical lnvestigations(Black well : Oxford).

Yang , D .-W .( 1983) .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 hora. ms., MIT .

Zagona, K.( 1982) . Government and Proper Government of Verbal Projections. P h.D . dissertations , University of Washington .

Zubizarreta, M.L .( 1982) . On the Relationship of the Lexicion to Syntax. Ph.D . dissertations MIT.

역자 해제

현대 變形 -生成 文法 (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의 창시자이며 언어학의 거성이라 불리울 만한 Noam Chomsky 교수는 본서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능력에 대한 분질, 근원 및 사용에 관해 새로운 통찰력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Chomsky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 Harris 및 다른 교수들로부터 전공인 언어학뿐만 아니라 나중 그의 저서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관련 학문들, 예를 들어, 철학, 심리학, 수학, 논리학 등에 대한 많은 강의도 받고 훈련을 쌓았다.

그는 M.I.T 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碩座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의 초기 저서인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를 시작해서, Language and Mind, Reflections on Language , Rules and Representation, 그리고 이 책과 같은 저술속에 그의 언어학과 철학에 대한 사상을 피력한다.

그의 언어에 대한 분석과 개념은 17 세기 理性主義 (rationalism) 에 대한 신념을 신봉하고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관해 오고 있다. 그의 언어학 이론의 기본적 가설이 되어 온 이성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언어의 先天性(innatedncss)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그리하여 인간은 후천적으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부위가

성장하듯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 능력에 있어서의 이 성장과정은 인간의 다른 생득적 능력과 유사하게 인간의 발달 과정중에서 어떤 특정 단계에서만 특히 개발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homsky는 언어 지식에 대한 성장을 과일의 성장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과일나무는 비료를 주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과일나무 그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내적인 활력, 나무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힘 등 本有的 요인들에 의해서 더욱 심대한 성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Chomsky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관은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어느 일각에서는 사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경험주의 (empiricism) 에 일대 도전장을 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험주의를 근저로 하는 구조주의 (structuralism) 언어관은 인간이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언어가 배워지며 습득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 언어관과 맥을 같이하는 Bloomfield 의 자극-반응에 대한생각과더불어 경험주의가 더욱 심화된 Skinner 와 같은 경험 심리학자의 실험 분석은 경험주의가 風麻하던 때의 사상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Chomsky는 그들에 대한 비평 논문을 통해 17 세기 이성주의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소지를 열어놓아 그의 언어관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를 삼는다.

한편 그는 대학 시절부터 훈련을 쌓아 온 논리학, 수리 언어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표방하는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올 더욱 심화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generative grammar 」라고 할 때에 있어서의 generative 란 뜻은 그 자신이 설명하듯 明示性 (explicitness) 을 함의하는데,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료의 현실성과 일련의 규칙 등으로 대입할 수 있는 철저한 명시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Chomsky의 정신 속에 들어 있는 기본적 생각이다. 이렇듯 엄밀한 명시성과 과학적 분석 접근방법은 그의 주요 저 서 인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Syntactic Structure s, Aspe cts of the Theory of Syntax ,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 LGB) , 또 한 본 서 인 Knowledge of Language 3 장 등에서 추구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심리학적, 논리학적 배경 등을 업고 출발한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은 「변형」이란 용어에서 보듯이 문법의 어느 層位 (level) 에서 변형부의 필요성을 낳게 한다. 즉 어떤 문장에는 그 표층구조와는 다른 심층구조가 있는데 일련의 변형 규칙들이 이 두 구조를 연결시킨다. 의미 해석부와 발음부는 각각

심층구조와 표총구조에 연관된다. 이것이 Chomsky가 제시한 標準理論 (Thc Standard Theory : ST) 의 요체이다. 문장 분석에 대한 접근방식이 세련되고 분석양상의 변천과 여러가지 문제점의 지적에 따라 그는 표준이론을 개편하여 擬大標準理論 (The Extended Standard Theory : EST) 을 내놓게 되는데 표준이론과 다른 점은 의미 해석을 심층구조뿐만 아니라 표충구조와도 연결시켜 놓았다는데 있다. 한편 수많은 변형 규칙들은 그 임의성과 과잉생산 (overgneration)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고 또는 다른 충위로 옮겨지는 등의 조정을 통해서 "Move·a” 라는 단일 규칙으로 남게되는 일대 변혁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규칙 체계에다 支配理論 (Government Theory ) , 結束理論 (Binding Theory ) , 限界理論 (Bounding Theory ), 格理論 (Case Theory)등의 원리 체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Chomsky가 주장하는 修正擬大標準理論 (The 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 ) 이다. 수정 확대표준이론은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에서 논지가 전개되고 역서의 원 저서 인 Knowledge of Language 에서는 원리 체계를 더욱 발전 심화시켰으며 格理論의 수정 및 결속 이론에 있어서의 양립성 조건 (Compatibility Condition) 을 제시하는 등 Chomsky의 언어에 대한 분석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원숙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된 수정확대표준이론을 편의상 확대표준이론 (EST) 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저서가 Chomsky교수자신의 학문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리 체계 내에서 支配-結束 (Government -Binding)이론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심도있게 논의를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이론의 틀을 수정 보완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저서의 또 다른 특징은 Chomsky가 초기 저술에서부터 주장해 온 대로 변형문법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언어능력을 규명하는 학문이라 언급했을 때 言語能力(linguistic competence) 과 言語遂行(linguistic performance) 의 차이를 규명했듯이 이 책에서는 이와 맥을 같이하는 내재적 언어 (I-language) 와 의재적언어 (E-language) 와의 구분을 상세히 밝히고 언어 연구의 초점이 E- 언어에서 I-언어로 이동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두 언어 사이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각 장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때에 좀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그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免許條件(licensing condition) 으로 인해서 더욱 높아질 것 같다. 기존의 여러

통사적 조건들―예를 들어 , 모든 절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등―을 통합해서 면허조건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완전해석 (Full Interpretation : FI)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일견해서 면허조건은 기존 규칙을 통합하는 잉여성 (redundancy)을 띤 규칙 같아 보이지만 X-bar 이론의 축소 등 많은 여파를 남길 것 같아 향후 통사이론의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며 원서의 精讀 은 향후 10 년간 통사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준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각 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해제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언에서 Chomsky는 「 Plato의 문제」와 「 Orwell 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Plato의 문제」란 Bertrand Russell 에 의해서 잘 설명된 대로 “세상과의 접촉이 짧고 개인적이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이만큼의 지식을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문제이며. 「 Orwell 의 문제」란 "이만큼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도 어쩌면 이다지도 조금밖에 알 수 없는가 ? ”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 Orwell 의 문제」는, 예를 들어 이념적인 기관들을 포함하여 국가와 다른 지배 기관들의 고도로 체계화된 행위에 관한 경우가 아무리 강력해도 축적된 자료들은 난처하고 왜곡되고 부적절하다고 보여주는 등 그 작용 방법이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논쟁의 여지도 많은 반면에, 「 Plato의 문제」는 비록 많은 개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만 궁극적으로 과학에 속하고 표면상으로는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럽고 의미있는 형태가 결여된 것 같아 보이는 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때때로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설명적 원리 (explanatory principle) 들을 발견하는 문제이다.

이런 설명적 원리를 발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Chomsky는 언어가 인간의 진정한 특성이며 인간 사고와 이해의 중심이 되며 습득된 지식 체계로 특징 지워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인간의 언어능력 (language faulty)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본질을 확인하기에 좋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 연구가 홍미롭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언어 연구는 한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관찰의 여지가 있으며 인간 생활과 사고에 상당히 부합되는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 Plato의 문제」로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 연구심을 자극시키는데 3 장에서 실제 언어 자료를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을 구체화한다.

제 1 장에서는 Chomsky는 어떤 개별 언어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진 과정을 따라 실제 사용법을 반영하며 환경적 요소의 촉매 작용효과와 형성 효과 하에 유전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된다고 보는 풀라톤적 개념을 부활시켜서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추구하는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 UG) 울 주창한다. UG 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 능력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은 제시된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별 언어를 창출하는 인간 정신의 本有的요소이며 경험을 습득된 지식 체계, 즉 하나 또는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 체계로 변화시키는 장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생성 문법의 연구가 행동이나 행동의 산물로부터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정신 상태로 초점의 이동울 가져오게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기본 문제가 재기될 수 있다. 즉, 「언어 능력이란 무엇인가」, 「언어 능력이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리고「언어 능력은실제 어떻게 쓰이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Chomsky는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몇몇 제안들이 추진되었으며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인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전통 문법은 은연중에 독자의 분석화되지 않은 지식에 의존했고 구조 문법은 그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위의 문제들은 다루지 못한 반면 생성 문법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언어는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된 지석이 풍부하고복잡하며 구체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문제, 즉 때때로「 Plato의 문제」 또는 「자극의 빈곤」 (Poverty of stimulus) 이라 불리위지는 문제를 선명하고 명백한 형태로 재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을 보자.

a. I wonder who [the men espected to see them]

b. [the men expected to see them]

a 의 문장에서만 대 명사 t hem 이 선행사 the men 에 지시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b 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생성 문법에서는 이 문제가 소위 結束 理論으로 설명될 수 있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실들이, 각 사례들을 구분하는 적절한 경험없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초기의 연구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즉 아이들이 어떻게 그 절들을 다른 두 가지 경우로 실수없이 해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전통 문법에서도 이런 사실울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며 구조 문법에서도 이런 관찰은 그 영역 훨씬 바깥에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생성 문법의 명시적 규칙 체계를 연구하는 중에 거의 최근에 와서 밝혀지게 되었다.

제 2 장에서는 언어에 대한 상식적 개념과 그로부터의 일탈, 그리고 의재적 언어 (E 언어) 및 내재적 언어 (I- 언어)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E- 언어에서 I- 언어로의 초점의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다루고 있다.

언어에 대한 직관적이고 이론 이전의 상석적 언어 개념을 궁극적인 과학으로서의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바 있는 다양한 기술적 개념과 구분하고 사회-정치적 차원이나 규범-목적론적 요소를 내포하는 상식적 개념으로부터 과학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개념으로의 일탈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 언어학적 행동 등에 영향을 끼친다.

현대 언어학은 언어학적 실행에 있어서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理想化된 언어 공동체를 고려했는데, 생성 문법에 있어서도 언어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이상화(idealization) 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분명히 한 개인으로 하여금 순수하고 동일한 경험의 조건 하에서 언어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정신의 특성 P-UG 에 의해 기술되며,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특성-가 있으며, 이 P 는 확실히 언어 습득의 실질적 조건 하에서 사용된다. 실생활 환경에서 언어의 본질, 습득과 사용에 대한 합리적 연구를 하려면 이와 같은 이상화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명시적으로 함에 따라 우리의 연구를 해나감으로써 언어연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 언어학에서는 단어를 "행동의 집합체 또는 발화들” 또는 "발화의 總體"등으로 간주했다. 믿음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성이 언어와 관련되어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에 의해 지속되고 유지될 때 그 구조물이 정신/두뇌의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이해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개념들을 의재적 언어 (E-언어)라 부르며 이 경우에 문법이란 E- 언어에 관한 기술적 전술의 집합체이다. E 언어가 진짜 연구 대상이 되면, 문법은 파생적 개념이 되고 眞僞(trut hand falsity)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고 몇 가지 예의적인 경우가 있지만 UG 연구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구조주의 문법 과는 약간 다른 접근방법 이 Jespersen 의 소위 「구조에 대한 개념 」 이다. 이것은 언어의 創造性을 함의하는 「자유로운 표현」을 만들어낸다는 개 념인데, 이러한 構造에 대한 개념을 내재적 언어 (I- 언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I- 언어는 말을 아는 사람의 정신의 어떤 요소이고, 문법은 I- 언어의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면 진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UG 는 이제 인간의 I- 언어들의 이론으로 해석되고 생성 문법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의재적 對象物에 대한 일련의 서술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언어를 안다고 할 때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UG 는 이런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원리들로 특징지울 수 있는데, 이는 인간 정신의 한 요소인 언어능력 (language facul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공유되는 최초의 상태 So 를 가지며 본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의 독특한 체계라 할 수 있고 적절한 경험이 주어지면 이 능력은 So 상태를 지나서 비교적 안정된 S, 상태로 진행한다.

E - 언어에서 I- 언어에로의 변화는 人工的 構造物보다는 실제적인 대상에 관한 연구이며 일상 용법의 개념에서부터 「언어」 혹은 「언어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진정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라는 정에서 사실주의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 - 언어로부터 I- 언어로의 연구 변화, 다시 말하면 精神主義的 해석으로의 관점의 변화는 현대 認知科學 (cognitive sciences) 의 발전 과정상의 한 요인이 되어 왔으며 언어 연구를 자연과학으로의 統合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는 규칙과 표시 (representation) 들의 연구에서 표출되는 특성들을 지닌 작용에 대한 연구의 길이 다져졌기 때문이다.

참정적인 경험적 가설로서 I - 언어는 일종의 규칙 체계로서 주어진 경험에 의하여 고정되고, UG 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택의 특정한 실현으로 간주된다. 규칙 체계는 각각의 표현에 하나의 구조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이를 각 언어적 충위에 하나가 적용되는 일련의 표시로서 간주하며 여기서 언어적 충위는 정신적 표시의 특별한 체계가 된다.

언어 구조에 대한 연구 (=UG) 는 위에 언급된 여러 개념들을 상술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된다. 그 이론은 적절한 경험이 주어지면 원칙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는 I· 언어들에 대한 문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언어 습득에 충족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지면 올바른 I- 언어가 결정되도록 제약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제 3 장에서는 「 Plato 의 문제」에 직면하여 설명적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 대상은 I- 언어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일이다. 다루어져야 할 중심 과제는 UG 의

장치가 다양성을 입증해 줘야 하는 과재와 이런 장치가 너무 빈약하여 언어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언어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제인데 이 두 과제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바로 이 분야를 지적으로 홍미롭게 만드는 것으로 본다.

규칙 체계에 있어서는 句構造 규칙의 풍부함을 피하여 X-bar 구조가 도입되어 거기에 입각하여 추상적인 부류의 기저구조인 D- 구조 (D-structure) 를 생성하고 변형 규칙들에 의하여 표충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제 관찰되는 형태와 좀더 일치하는 S - 구조 (S-sturcture) 로 연결된다.

이후의 연구에서 어떤 범주가 변형에 의해 이동되면 그것은 공범주 즉 음성적 내용이 없는 襄述(trace) 을 남긴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Who do you think saw John ? 같은 문장도 S- 구조에서는 Who do you think (Np e) saw John 의 구조를 갖게 된다. 여기서 만일 S- 구조가 흔적을 포함하고 있으면 문법적 관계도 역시 S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who 는 〔 NPe) 를 통해 중재됨으로 서 saw 의 주어라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좀더 명료하게 말해서 who 는동사의 실제 主語인 變項 (variable) e 를 결속하여 運用子 (Operator) 라고 말할 수 있어 , for which person x, you think x saw John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조응현상 (anaphora) 과 작용역 등과 관련되는 의미해석의 다른 자질들은 S- 구조나 S- 구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표시의 충위 즉 논리형태 (LF) 의 충위에서 표시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변형은 잘 정의된 의미에서 한 句를 “너무 멀리” 이동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한계 이론의 하위인접조건 (Subjacency)같은 보다 더 심원하고 자연스러운 원리들의 견지에서 다양한 제약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종래의 수동 변형과 같은 이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NP- 이동으로 축소된다는 결론을 맺게 되어 일반적 원리를 일단 잘 세우게 되면 다양한 변형 규칙들은 a- 이동과 유사한 형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견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변형의 기술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해진, 그리하여 설명력이 증대되고 「 Plato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향한 조치가 있어 온 것과 더불어 구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어휘 구조가 모든 統辭 충위에서 범주적으로 表示되어야 한다는 投射原理 (Projection Principle ) 가 구구조규칙을 제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어휘부의 특성울 보자. 예를 들어, persuade 에 대해 어휘 내항은 두 개의 보어

즉 행위의 표적과 命題를 가지며 persuade 가 머리어가 되는 節 主語에게 행위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특성을 의미 선택 (S- 선택)이라 하는데 범주 선택 (C - 선택)과 대조되는 용어이다. 중복성의 문제로 인해서 어휘부는 S · 선택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동사가 어떤 의미 범주 C 를 S · 선택 한다면 그것은 “C 의 전형적 구조실현" (CSR(C) )인 통사 범주를 C -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어휘 항목은 S- 선택과 타동성을 규정해야 하는 반면에 C- 선택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C- 선택은 통사적 구구조 규칙에서뿐만 아니라 어휘부에서도 제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머리어에 의해 부여되는 의미 특성을 意味役 (θ-role) 이라 하고 의미역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역-표시라 하는데 어떤 요소가 格 (Case) 을 부여받을 때에만 의미역-표시에 可視的이라는 可視性 조건 (Visibility Condition) 에 따르면 명사구는 격을 부여받는 위치에 있을 때 혹은 그러한 위치와 연결되는 자리에 있을 때만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p가 a.의 보어이거나 혹은 술어 a.의 주어라면 a 는 β를 T - 지배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배(goverrunent)개념의 특수한 경우이다. 지시-표현 (r- 표현)은 論項-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생각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통사적 규칙과 원리들을 종합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안의 모든 요소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免許 條件 (Licensing Condition) 이 제창되고 통사부와 언어사용의 체계들과 공유 영역으로 간주되는 음성형태 (PF) 와 논리형태 (LF) 의 모든 요소는 적절한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완전 해석 (Full Interpretation : FI) 의 원리가 작용된다. 이렇게 하여 언어는 각 표현에 D· 구조, S· 구조, PF, LF 의 층위에서 각각의 표시들인 구조 ∑ =(D, S, P, L) 을 부여하며 각 요소들은 적절하게 관련지어져야 한다고 Chomsky는 주장한다.

앞에서도 잠시 運用子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운용자-공백 (Operator- gap) 표시와 그것이 연유되는 원리들에 대한 보다 발전된 증거가 Which book did you file t without reading e ? 과 같은 寄生 空白 (Parasitic gap) 構文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운용자 which book 은 두 변항 t와 e 모두와 관계있는 것 같으며 따라서 그 意味는 "어떤 책 x 에 있어서, 당신은 x 를 읽지도 않고서 x 를 철했다” 라는 것이 된다. 이런 기생 공백을 면허하는 것은 다른 공범주가 아니라 바로 변항만이 할 수 있는데 , 非文 인 *The book can be ftled t without reading e 에서 보는 것처럼 다론 공범주의 경우 t는 변항이 아니며 따라서 그 文章은 누군가가

그 책을 읽지도 않고 그것을 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논의는 UG 의 원리에 대한구체적인 가정을 통하여 본질적인 경험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공범주에 관한 고찰에서, 이러한 논의에는 중요한 特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범주가移動規則에 대한與跡理論, 投射原理, 그리고 다양한 免許 原理들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 정신적 표시에 나타난다는 가정이다. 만일 이동이 공범주를 남기지 않는다면 위에서 본 예문에서 여러가지 사실들은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되며 따라서 이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가설은 하나의 경험적인 것이 되며 위에서 제시된 류의 증거들로 뒷받침된다.

투사 원리에 따라서 머리어의 보어가 각 統辭的 충위에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目的語는 특히 표시되어야 하지만 主語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Chomsky는 요건을 덧붙여서 확대 두사 원리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 를 이루는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EPP 의 두 조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만일 어휘적 머리어가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역을 채울 적절한 논항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非沒潤 語葉 機能 (unsaturaed lexical function) 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최대 두사가 자신을 서술화하는 주어가 결여되는 경우 이를 비침윤 통사 기능으로 看散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EPP 는 모든 기능이 授潤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리를 표현하는 구체적 방법이 된다.

원리와 매개변항 체계로의 UG 를 생각해볼 때, UG 의 올바른 이론은 제한되고 통일된 언어의 기본적 인 원리로부터 作用 原理와 個別 言語들의 특성에 관한 꽤 복잡한 유도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어떤 결론은 「 Plato의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과 맥을 같이한다. 즉 UG 는 원리들의 다양한 下位 體系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 체계의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볼 수 있었던 원리기능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원리들의 많은 부분이 경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는 매개변항(parameter)과 연관된다. 매개변항들은 상당히 간단한 자료에 의해 고정될 수가 있다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어린아이에게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核心言語 (core language) 와 주변(periphery)을 구별할 수 있다. 핵심언어는 UG 의 매개변항의 가치들을 고정시킴으로써 결정된 체계이고 주변은 화자-청자의 정산에 실제로 나타나 있는 체계에 무엇인가가 더 추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책의 많은 분량을 할애한 結束理論 (Binding Theory)에서는 우선 α 가 β를 성분­통어 (c-command) 하고 또한 β와 동지표 표시 (coindex) 가 되는 경우에 α 는β를 결속 (bind) 한다는 정의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 유형의 범주들이 어떻게 결속되어질 수 있으며 결속되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

결국 조응사는 局部 領域 (local domain ) 내에서 결속되고, 대명사류는 국부 영역에서 자유로우며 그리고 r- 표현은 (자기연쇄의 머리어의 영역에서) 자유롭다라는 결속이론이 유도된다.

조응사나 대명사류 a 에 대한 국부 영역을 a 의 최소 지배 범주 (Minimal Governing Category : MGC) 로 간주한다면 통합적 說明이 가능한데 主語와 α 를 지배하는 어휘 범주 둘 모두를 포함하는 최대 두사가 지배 범주로 되며 이 경우 지배 범주는 완전 기능체 (Complete Functional Compelx : CFC) 이며 그 속에서 머리어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문법적 기능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응사나 대명사류 α 에 대한 국부 영역은 α 의 어휘 지배자를 포함하는 최소의 CFC 즉 α 의 최소 지배 범주 MG C( α) 가 된다.

이상의 결속이론에서 본 것처럼 조응사나 대명사류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상보적 분포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은 The children like [each other's friends] 와 The children like [their friends] 같은 예문에서 반전된다. 즉 조웅사 each other 와 대명사 their 모두 the children 에 의하여 결속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속이론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록 명사구가 대명사에 대한 합당한 MGC 라 할지라도 조응사에 대한 MGC 는 오히려 節 전체가 된다고 봐야만 해결될 수 있다. 조응사가 결속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지배 범주는 節이 되어 표현 α 에 대한 지배 범주는 α 가 어떤 指標표시를 통하여 결속이론을 만족할 수 있는 그 α 의 支配子(governor)를 포함하는 최소의 CFC 가 된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Chomsky는 결속이론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만일 α 가 조웅사이고 지표표시 I 를 통해 0 내에서 결속되고, α가 대명사류이고 I 를 통해 β 내에서 자유롭거나, 그리고 α 가 r- 표현이고 I 를 통해 β 내에서 자유롭다면 I 는 (α, β)와 결속이론-양립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결속이론-양립성 (BT-Compatibility)이라는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격 이론 (Case Theory)에서는 격이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UG 의 다른 하위 체계들에 관련되는 결정에 달려

있다. UG 의 원리기능적 체계는 곽 짜여져 있고 미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안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지니게 되는데 Chomsky는 기본적으로 그의 LGB (1981) 에 제시한 격 이론을 수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동사, 전치사와 더불어 명사와 형용사를 格-附與子로 看敬하며, S- 구조 위치에 따라 부여되는 목적 격과 주격과 같은 구조격과 D- 구조에서 적용되는 本有格울 구별하고 후자에는 전치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사격과 이제는 마치 동사가 정상적으로 목적격을 부여하듯이 명사와 형용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속격이 여기에 포함된다. D- 구조와 S· 구조에 각각 적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본유격은 의미역-표시와 관련있고, 구조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본유격은 만일 a 가 NP 를 의미역-표시하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a 에 의해서 NP 에게 부여되는 반면에 구조격은 의미역­ 표시와는 독립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本有格과 의미역-표시의 연관성이 격-부여뿐만 아니라 격- 現 (Case-realization) 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에는 "만일 a 가 본유격-표시자이면, a 는 NP 가 이끄는 연쇄를 의미역­ 표시하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만 NP 를 격-표시한다”는 一律性條件 (Uniformicy Condition) 을 갖게 된다고 Chomsky는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UG 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을 통하여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고, 공범주가 정신적 표시에 나타나며 UG 는 원리기능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등 설명적 모델에 입각한 통사론의 진수가 3 장에 담겨 있다.

제 4 장에서는 규칙에 대한 再考룰 통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가에 관한 기술울 하고 있다. 상식적인 대답으로는 언어의 使用이라는 것은 規月에 引導되는 행동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규칙 준수에 관한 문제들은 또한 소위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역설과 결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Wittgenstein 의 회의론적 역설은 生成文法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 R 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임의성과 맹목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어떤 R 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음에 적용할 때에는 각 개인에 있어서 과거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규칙은 맹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規月 에 引導되는 행동에 대해, Chomsky는 과잉 일반화하는 어린이의 경우 에서와 여러 다른 예를 들면서 자신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들이 행동이나 행동에 나타난 규칙성의 기술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Wittgenstein 의

희의론적 역설은 그 문제에 관한 事實이 없다고 Wittgenstein 이 결론지을 때 벌써 그의 주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Chomsky는 주장한다. 결국 어떤 사람 Jones 에 대한 이론은 그의 달성된 언어 능력 혹은 최초의 언어 능력, 그의 지식 체계와 그 기원에 대한 기술적 이론이지 그의 행동에 대한 원인적 혹은 傾向的 이론이 아닌 것이다.

규칙의 지식에 관하여서는, 학습이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를 고정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언어의 경우에는 UG 의 매개변항울 고정시키고 有 的 예의를 가전 주변물을 첨가시킨다는 것이다. 지식은 성숙한 체계의 작동에 의해 결정되며 추론 형식의 계산을 수반하기도 한다. 지식 이론을 위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안다 ”(know) 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이 필요되는데 그것이 Chomsky가 다른 곳에서도 쓰기를 주장한 바 있는 cognize( 인지하다)라는 용어이다. 즉 우리가 특성 p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P 를 認知한다. 더욱이, 이러한 지식이 도출되는 규칙이나 원리들을 인지하며, 우리가 소유하는 지식의 성숙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험에 의해 더욱 다듬어지고 생득적으로 주어진 원리들을 인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언어에 대한 세심한 연구로부터 철학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내려는 시도가 점점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한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연과학의 본체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알기 시작하고 있다고 믿는다. 무한한 명제적 지식을 제공하고 복잡한 실제적인 지식의 일부를 이루는 언어의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개변항의 가치를 고정하는 원리 체계로 간주된다.

마지막 장인 5 장에서는 Orwell 의 1984 에 대한 상징적 예로 1983 년 5 월 모스크바에서 Danchev 라는 뉴스케스터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난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찬양하는 논지를 쓰고 있다. 동시에 Chomsky는 미국과 감은 사회에서는 저널리스트 및 지식인들이 교조체계를 너무나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窓行하고 있는 만행에 대한 비판적 語句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미국의 교조체계 속에는 위의 Danchev 사건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통제에 대한민주적 체제는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고 적어도 보다 특권층에 의한 폭력은 드물지만 훨씬 더 심오한 형태의 복종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러한 Dachev 사건 같은 유사한 예가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끝맺는다.

저자에 관하여

Noam Chomsky 박사는 Massachusetts공과대 학의 석 좌교수이 다. 1957 년 Syntactic Structures 의 출판은 소위 일컬어지는 Chomsky혁명을 야기시켰다. 이 책은 자연언어의 어떤 자질들에 대한 기술에서부터 인간언어의 기저역할을 하는 규칙체계의 일반특성에 관한 연구, 즉 각각의 개별적 실현, 개별 자연언어 각각의 기저를 이루는 일반적인 언어형태에 관한 연구로 전환함으로서 미국 구조주의언어학의 전통으로부터 근본적인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 Chomsky분석의 핵심은 그가 인간의 언어능력(언어를 지배하는 규칙체계에 대한 지식)과 언어 사용자로서의 인간의 실제 수행을 구별하는 데 있다.

언어학자로서, Chomsky교수의 목표는 언어에 대한 그의 생성이론을 통한 기술적(技術的 : technical) 인 기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의 사상은 언어와 인간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점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그 주요 특칭은 인간 언어구조의 기저를 이루는 보편원리들에 대한 생득적 지식을 인간이 갖고 태어난다는 그의 가설에 있다. Chomsky의 관점과 생각은 인지심리학과 정신에 관한 철학분야에서 언어를 중심적 위치로 복귀시킴으로써 다른 학문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재정의를 통한 그의 보다 광범위한 영향은 그에게 20 세기 지적(知的) 역사에서 영구불명의 위치로 남게 한다.

인명 찾아보기

A

Ajdukicwicz , 24ln

Alsop , Jose p h, 313

Anderson, J. M. , 307n

Anderson, M. , 2 27, 245n, 250n, 251n

Aoun,Jo se ph , 120, 154 , 193, 194, 240n, 244n,

247n, 248n, 249n, 252n

B

Bacon, Roger, 19

Baker, C. L., 100, 246n

Baker, Mark, 188, 190, 247n, 251n

Baltin , M., 239

Bar-Hillel, Y., 241n

Barton , E., 246n

Beauzee, N., 1 9

Belletti, A., 193, 245n, 250n

Bergval , V., 247

Bernays , Edward, 15

Berwi ck , R., 71n, 176, 237n, 246n, 307n

Bever, T., 53, 69n, 70n, 246n

Bickerton , D., 70n

Bloch, B., 25

Bloomf ield , L., 31n, 36, 37, 40, 49, 53, 68n, 177

Boltzmann, 285 .

Borer, H., 237n, 239n, 240n, 241n, 245n, 246 n, 247n, 249n, 252n

Bouchard, D., 240n, 242n, 244n, 248n

Bracken, H., 31n, 237n, 306n

Bresnan, J., 238n, 241n

Broad, William , 320

Brody, M . , 249n

Burge , Tyler , 284

Burzio , L., ll8, 169, 216, 239n, 241n, 243n,

244n, 249n, 25ln

c

Cartmill, M. , 69n

Chisholm, Roderick , 297

Chomsky, N ., 31n, 32n, 68n, 69n, 70n, 71n,

77, 91, 117, 143, 178, 191, 208, 213,

216, 218, 237, 238, 239, 240, 241, 242n,

243n, 244n, 245n, 246n, 307

Cordemoy, G., 268

Crain, S., 32n

Cudworth, Ralph 20

Culicover, P., 71n, 237n, 246n

D

Danchev, Vladim ir, 309, 311, 312

Davidson, Donald, 280, 291

Demopoulos, W., 290

Dennett, D., 278

Descarte s , Rene, 267

Dummett , Mich ael, 280, 291, 292, 293, 303,

304, 306n

E

Emonds, J., 95

Enc, B., 69n

Engdah, E., 240n, 246n

Epstein , S., 244n

Evans, G., 71n

F

Fabb, N., 239n, 243n, 250n

Fairbank, Joh n King , 3l4

Fillmore, C., 307n

Finer, D., 239n

Fodor, J., 32n, 246n, 306n, 307n

Freidin , R., 95, 240n, 241n

Freud, S., 13

G

Gallisrel, C. R., 306n

Garren, M., 246n

Gassendi, P., 273

Gee, J., 307n

Gelb, Leslie , 313

Georgc , Alcx, 306n

Giorgi, A., 242n, 244n

Gleitman, L., 237n, 246n

Greenberg, J., 42

Grimshaw, J., 114, 241.

Gruber, J. S., 227, 307n

H

Harman, Gilbert, 307n

Harris, James, 20

Harris, R., 68n

Harris, Z., 68n

Heil br on, Joh n, 284, 285

Herder, J., 305

Higginb otham, J., 32n, 69n, 71n, 176, 208,

239, 245n, 306n

Hockett , C. F., 53

Hockney, D., 32n

Hornstein ,N., 31n, 238n, 244n, 247n, 252

n

Horwich , Paul, 275

Huang, C.-T.J ., 99, 182, 183, 184, 238n, 241n,

247n, 249n, 252n

Humbolt, W. von, 20, 50, 68n

Hume; David , 296

Huybregts, R.,71n

Hyams, N., 237n, 246n, 249n

J

Jackendoff , R., 307n

Jaeggli, O., 249n

Jakobson, R., 55, 56, 57

Jenkins , Brian , 316

Jespersen, O., 42, 43, 52, 69n, 254, 276

Johnson-L aird , P., 2 38n, 239n

Joos, M., 41, 68n

K

Karnow, Stanley, 313

Katz ,J., 68n, 70n

Kayne , Rich ard, 176, 193, 235, 246n, 249n,

250n, 252n

Kegl , J., 307n

Keppel, John, 317

인명 찾아보기

Keyser , J., 243n

Khrushchev, N., 310

Kiparsky, P., 31n

Kirsh, D., 306n

Koopman, H., 240n, 251n

Koster , J ., 243n, 244n, 247n

Kripke, S., 255, 256, 262, 263, 264, 268, 268,

271, 272, 273, 306n

L

La Forge , L., 255

Lake , Anthony, 313

Lasnik , H., 27, 98, 178, 198, 218, 237n, 239n,

244n, 247n, 249n, 25lri, 252n

Lasswell, Harold, 319

Lebeaux, D., 206, 248n

Leibniz , G., K., 296, 297

Lesniewski, K., 241n

Levin , J., 250n

Lewis, An thony, 314

Lewis, D., 40, 41, 51, 52, 68n

Lightfoot, D., 31n, 70_n , 194, 237n, 247n, 248

n

Lippman, waiter , 15, 319

Longobardi, G., 247n

M

McCarthy , J., 246n

McGinn , C., 307n

Manzini, M. R., 240n, 243n, 244n, 249n, 250n,

25ln

Marantz,A., 238n, 241 n, 247n, 252n

Marcus, M., 45

Marr, D., 69n

Matthews, R. J., 290

May, R., 243n, 247n

Meir , Golda, 318

Mersenne, M. , 273

Mill, ·John Smart, 20

Miller, G. A., 307n

Moncalbetti, M. , 149, 244n

Moravcsik , J., 307n

N

Nagel, T., 307n

Nakayama, M., 32n

Newmeyer, F. J., 3ln, 70n

Ney, J., 32n

0

Og le, R., 79

Orwell, G., 13, 15, 16, 17, 310, 311, 314,

319

Osherson, D., 179, 180, 246n

P

Pearson, David , 317, 320n

Peirce , C.S. , 77, 237n

Peretz , Marcin , 320

Perlmutt er , D., 238n, 245n, 251n

Pesetsky , D., 114, 115, 241n, 248n

Peters, Stanley, 238n, 239n

Pica , P., 240n

Picallo, C., 244n, 245 n, 249n

Poincare, H., 285

Pollock, J.-Y . , 244n

Popkin, Richard, 273

Postal , P., 68n, 240n, 248n

Pullum, G., 248n

Putnam, H 32n, 38, 70n, 270

Pylyshyn, Z., 294, 295, 307n

Q

Quine , W. V., 31n, 41, 51, 52, 53, 68n, 276,

279, 280, 282, 294, 306n

R

Radford , A., 31n

Reinhart , T., 233, 240n

Reuland, E., 245n, 250n, 25ln

Reyn o lds, A. L., 69n

R.iemsdij k H. van, 31n, 71n, 251n

Ritchie, Robert, 238n

Rizzi, L., 173, 193, 213, 216, 239n, 243n, 246n,

249n Roeper, T., 150, 243n, 244n

Ross, J, 95, 198

Rothstein , S., 127, 143, 238n, 241n, 243n

Rouveret, A.,· 239n .

Russell, Bertrand, 13

Ryan , Randolph , 320

s

Saito, M., 98, 238n, 239n, 244n, 247n, 251

n

Sapir, Edward, 41, 55, 56, 68n, 241n, 244n

Saussure, F. de, 68n, 177

Schachter, P., 248n

Schlesinger, A., 312, 313

Searle, John, 280, 287

Shepard , Roger, 297

Smith, H. L., 78n

Soames, S., 54, 55, 56

Spo rtiche, D., 193, 244n, 246n, 247n

Sceinthal, H., 68n

Stent, G., 61

Stevenson, Adlai, 312

Stob, M., 179, 180, 246n

Stowell, T., 240n, 245n

T

Taraldsen, Tarald, 246n

Tomas, V., 237n

Trager, G., 68n

Travis , L., 240n, 245n, 249n, 25ln

Trubetzkoy, N., 25

U

Ullman, Shimon, 297

Urquhart, Bria n , 320

V

Vergnaud, J. R., 97, 218, 239n

인명 찾아보기

w

Wanner, E., 246n

Wasow, Thomas, 240n

Weinberg, A., 71n, 237n, 246n, 252n, 307n

Weinreich , Max, 36

Weinstein ,S., 179, 180, 246n

Wexler, K., 71n, 237n, 246n

White, A., 307n

Whitman, J., 238n

Whitney, W. D., 41, 68n

Wicker, Tom, 320

Williams, E., 31n, 119, 143, 241n, 245n

Wittgenstein , L., 255, 256, 257, 258, 259, 261,

263, 264, 265, 266, 268, 273, 274, 275,

306n

Y

Yang, D. W., 240n

z

Zagona, K., 243 n , 249n

Zubizatteta , M. L., 244n

한글용어 찾아보기

가시성 조건 118-121, 122, 161, 195, 219,

235, 245n

강 결속 110, 136

강교차 102, 136, 213, 240n

개인 언어 논쟁, 264

거울원리 (Baker) 188, 190, 247n

격 , 97, 120, 145, 151, 188, 190, 195, 211,

212, 219, 221, 232, 247

NP 흔적 173

과 PRO 130

과 공범주 120

과 연쇄 122, 162, 164, 170

과 전치사 219

과 허사 161

정의 164

격 부여 230, 232, 234, 247, 299, 300

격 실현 232

격 여과 97, 98, 112, 114, 120, 121, 173, 188,

190, 215, 218, 221, 222, 224, 231, 234,

235, 236, 241n, 250n

위반 169, 170, 223

격 이론 97, 107, 114, 128, 144, 185, 205,

217-237, 241n, 243n

격 인접 원리 107, 112, 113, 129, 191, 219,

240n, 248n, 277, 300

격 전이 122, 159

각표시 112, 120, 122, 129, 130, 135, 160,

164-175, 214, 221, 225, 226, 227, 230,

235, 236, 241n, 243n, 245n, 246n, 247n,

251n

격-표시된 흔적 211, 213, 232

결속, 국부적 - 230, 25ln

결속된 대명사류 149

결속된 변항 149, 150

결속원리 101, 104, 110, 124

결속이론 26, 32, 60, 83, 95, 101, 103, 118,

128, 132, 136, 121, 169, 173, 174, 185,

194 -2 37, 239n, 244n, 245n, 248n, 249

n, 261, 273, 277, 303

결속자 157, 159, 208

결속조건 141, 175

공범주 89, 90, 99, 108-110, 120, 129, 130,

132, 135, 138, 141-159, 173, 185, 187,

194, 215, 243n, 249n

공범주 원리, ECP 를 보라

과중 NP· 전이 240n

관계절 89, 92, 93, 94, 109

관용어구 166, 245n

교차 102, 136, 213, 240n

교통 규칙, 상위 규칙을 보라

구 구조 규칙 78, 79-81, 85, 87, 92, 93,

·96 , 105 —109 , llO, ll3, 115, 128, 218

일본어 -,84

구 구조 문법 142

구조-기술 언어학 39, 62

구조 문법 24, 27, 32n, 46, 50, 68n

구조의 개념 (Jespersen) 42, 43, 48, 53

구조 기술 (SD) 93, 96, 98

구-표시자 78, 80, 85, 88

국부적 결속 230, 251n

또한 결속을 보라

한글용어 찾아보기

국부적 영역 196, 199, 200, 201

굴절, INFL 을 보라.

귀납적 불확실성 270

규칙의 순환적 적용, …의 원리 95

규칙 체계 67, 74, 78-92, 126, 128, 175, 176,

178, 181, 185, 222, 254

…의 특성 276-296

다양한 ... 의 제한 92— 1 27

기능적 건축 (Pylyshyn), 295

기생 공백 구문 138, 178

기 술적 타당성 75, 78, 90, 93, 128, 178

남 베트남, 베트남을 보라

내부 논항 (Willi ams) 143

내재적 언어, I- 언어를 보라

내포절 139, 140, 147, 170, 204, 207

니카라과, 313

다른 정신 개념 (Descartes ) , 267

대명사 83, 125, 144, 152, 153, 154, 156, 159,

195, 199, 201, 202, 248n

…와 명시 주어 조건 (SSC) 원리 132,

133, 195

선행사와의 관계 101-103

의현적', 149

대명사류:

결속 이론 조건, 195, 196, 197, 199,

200, 201, 203, 205, 214

숨어있는… 204

조응사, 214

대명사의 지시, …의 원리 65

대연쇄 161, 162, 164, 165, 166, 169, 174,

208, 209, 210, 213, 216, 229, 233, 236,

245n, 249n, 252n

최대···, 211, 213 ,, 245n

대한항공, (KAL 007) , 316, 317

데카르트의 문제 254, 267, 268, 276

동사

복합… 117

의미역 부여 168— 173

사역 ••• , 151

자…, 격 , 98, 168

타동사의 수동화, 114

동지 표표시 101, 119, 192, 20?,, 204, 205,

210, 211, 230

두뇌 해석학 (Stent) 61

랑그, ... 에 관한 소쉬르의 개념, 37, 39,

52, 53

레바논, 315

머리어-보어 매개변항 113, 129

면허 118-121, 124, 125, 126, 127, 128, 136,

141, ,142, 144, 164, 165, 168, 172, 174,

181, 185, 187, 192, 202, 203, 214

기생 공백의…, 138, 178

명사 머리어 172

명사형 구문 222

명사화 150-151, 168, 227, 251n

명시 주어 조건 SSC 를 보라

목적 격 98, 114 , 222, 235, 252n

목적 구문 139, 156

목적어 -의 문법적 기능 81, 192

목적어-주어-동사 문장 84

문맥-의존 규칙 81

문맥-자유 규칙 81

문법 (들) 39, 40, 41, 42, 45, 50, 51, 55, 66,

75, 79, 256

…이 사용된 용어 49-51

교육상의… 24

구조주의··· 24, 25, 27, 32n, 46, 50,

68n

생성··· 20-25, 32n, 45, 50, 53, 59,

61, 68n, 69n, 70n, 78, 87, 107,

117, 128, 175, 238, 253, 255, 257,

259, 266, 269, 306

의연적으로 대등한… 59, 60

전통. •• 24, 46, 50

또한 UG 를 보라

베트남 311 , 312, 313

범주 선택, C 선택을 보라

변항 규칙 68n

변형 규칙 79, ~82 , 87, 90, 92, 96, 99, 105,

108, 218, 238n

의문형 89

변형 문법 238

변형 생성 문법 47n

보문자 COMP 를 보라

보편 문법, UG 를 보라

복합 동사 117

본유격 225, 229, 230, 234, 235, 236, 251n

부가절 156, 164

부분 집합 원리 (Berwick ) 176, 305

부사, 행위자-지향적 146

부정사절 222

사격 236

사역 동사 구문 151

상식적 개념, 언어에 대한 ••• 35-39, 48,

48, 53, 254, 257, 260, 307n

…의 규범-목적론적 측면 260

상승:

…의 규칙 97, 211

구문 119, 167, 170, 246

상위 규칙 99

상위범주우선원리 94

생략의 복원가능성, 94, 210

생 성 문법 , 20-25, 32n, 45, 49, 53, 59,

61, 68n, 69n, 70n, 78, 87, 107, 117, 128,

175, 238, 253, 256, 259, 266, 269, 306

생성 음운론 79

생활 형태 • (Kripke) 264, 268, 275

서법 해석, ... 의 특성 245

선행사 83 一 84, 110, 134, 147, 198, 199, 206,

208, 214

••• 로서의 주어 135

한글용어 찾아보기

대 명사와의 관계 101- 104

분열… 154 155, 159

조응사의 … 147, 153, 197

설명적 타당성 75, 78, 94, 96, 105, 107, 115,

128, 175

성조건 (Ross) 95

소련 309, 316, 318

소리 구조 62-64

소유적 의미역 227

소 절 구조 116, 123

속격 166, 224, 227, 230, 231, 233, 234, 235,

251n

속격 부여 규칙 224

수동 변형 96, 97, 98

수동화:

수동형 동사 188

타동사 114

순수 대명사류, pro 를 보라

시그마 (∑) 구조 126 127

심리 문법 (Bever) 53

심리학 54

심층 구조, D· 구조를 보라.

아프가니스탄, 소련의… 침공 309

알파 (α) , α-영향, α-이동을 보라

양화사 이론 125

어구 분해자 45, 181, 271, 295

어휘부, ••• 의 특성 110-118, 129

어휘 기능 143

어휘 규칙들 80, 85-86 , 107, 109, 115, 145

어휘-음운론적 규칙들 80

언어 49, 50, 51, 55, 68n

…능력 14, 21, 22, 45, 46, 59, 64, 66,

69, 74, 76, 127, 140, 180, 187,

237, 258, 267, 270, 274, 280, 282,

283, 284, 289, 297, 307n

…습득 21, 76, 77, 180, 181, 190, 237n

... 에 관한 Quine 의 정의 52

... 에 관한 연구 58

…에 관한 지식 19-31, 45, 49, 53, 61, 254,

256, 269

…에 사용된 용어 49-51

…의 개념 35-67

…의 사회적 본질 38

... 의 상식적 개념 35, 39, 48, 53, 254, 257,

260, 307n

내재화된(I-.)… 42-67, 68n, 69n, 70

n, 71n, 73, 151, 246n, 277, 278,

282, 283, 291, 294, 298

의재화된 (E-) … 39-42, 44-47, 181,

238n, 246n, 279, 292, 294

핵 심 ... 177, 179, 253, 270

언 어 공동체 36, 37, 77, 177

언 어 노동 분담 (Putnam) 38

언어 충위 67

언 어 학 43, 54, 55, 56, 75

구조-기술 ... 40, 62

인지 ... 56

추상작 .. 56

연결, 연쇄… 122 , 161, 165, 209, 210, 212 ,

230, 245n

또한 연쇄를 보라

연쇄(들) 121, 122, 124, 130, 136, 141, 150,

159, 161, 162, 165, 174, 209, 210, 212,

216, 217, 226, 228, 230, 232, 233, 241n,

242n, 243n, 245n, 247n, 25ln

A. 위치에서의… 121, 123, 124, 160,

164, 165, 212

논항이-이끄는… 122

또한 A - 연쇄, A· 연쇄를 보라

와 격 122, 161, 164, 169

엄밀성원리 (Ullman) 297

영역:

결속자의 … 157, 159

국부작 ·· 196, 199, 200, 201

요소의 83-84 , 103, 128, 174, 192

영 주어 언어, 209

예의적 격-표시 구문 222

완전 기능 복합체, CFC 를 보라

완전 해석 (FI) 원리, FI 를 보라

의부 논항 (Williams) , 144

의재화된 언어, E· 언어를 보라

운용자-변항 구문 .137, 138, 185

원거리 결속 205

원리-와-매개변항 모델 276

원자요소, 음운론 42

유력한 생득설 (Osherson) 179-80

유추 29-30, 53, 108

음성적 표시 63_64

음운 규칙 91, 191

음운론 40, 42, 79, 186

의무 결속자 159

의문절 89, 92, 93, 94

의미, ... 의 연구 280

의미론 65, 66, 83, 111, 143

의미 선택, S- 선택을 보라

의미역 (θ- 역 ) 118, 119, 120, 121, 123, 127,

129, 130, 143 , 145, 150, 162, 164, 216,

226, 227, 231, 235, 242n, 245n, 252n

…부여한 동사 169-172

명사 머리어 172

의미역 기준 119, 122, 130, 141, 164, 165,

169, 172, 175, 216, 217, 231, 236, 242

의미역 - 위치, (θ- 위치) 122, 123, 124, 130,

141, 160, 162, 164, 165, 166, 186, 216,

217, 245n, 250n

의미역 이론 119 —121 , 123, 124, 128, 141,

185, 216-217, 219, 241n, 243n

의미역 -표시 (θ- 표시 ) 120, 121, 123, 124,

130, 160, 162, 164, 167, 169, 170, 172,

173, 187, 191, 192, 217, 225, 226, 227 ,

228, 230, 231, 234, 235, 242n, 243n,

245n, 252n

의미 역할 118, 123

의미 형태, LF 충위를 보라

의사소통 능력 69n

이 동 규칙 92, 137, 141, 192, 205

또한 α 이동을 보라 : NP- 이동 :

PP- 이동 : wh- 이동 : NP 이동 : wh

이동 부적철한 ••• 141

이스라엘 315, 318

이집트 315

인지-언어학 56

한글용어 찾아보기

인지 체계 14

일률성 전제조건 124

일률성 조건 226, 227, 229, 230, 231, 234,

235, 236, 252n

일본어 , 중국어-일본어를 보라

자동사, 격 98, 168

전체적 페턴, …의 이론 68n

전체주의 15, 310, 311

전치사 좌초 234, 235

전통 문법 24, 46, 50

전형적구조실현, CSR 을 보라

전환 실험 306n

절 구조, 소… 116, 123, 190

접근가능 주어, …의 개념 208

접어-흔적 관계 207

정신적 표시, …의 연구, 62-66, 142, 151

조동사 축약 규칙 , AR( 조동사 축약)을 보라

조응사 133

대명사류 214

로서 의 NP· 흔적 208

에 대한 결속이론 조건 195, 196, 199,

202, 203, 205, 206, 209, 212, 240,

244n

와 MGC, 200, 201 .

와 scc, 195

와 선행사 147, 153

조응사-흔적 관계 207

조응사류 206

주격 98, 166, 219, 221, 225, 230, 235

주격성 조건, NIC 를 보라

주변성 , 문법의 … 177, 178, 180, 224, 253,

270

주어, 비논항 119

문법적 기능 81, 87, 192

주어-목적어 비대칭 85

중국어-일본어 84, 99-100, 182-185

중앙 아메리카 311, 313

지각 동사 구문 151

지배 128, 145, 192-194, 206, 219, 225, 227,

248n, 250n

지배-결속 (GB) 이론 24

지배 범주 200, 202, 203, 204, 205, 207, 208

지시적의 존성 118, 133, 142, 174, 300

지표표시 203, 204

최대 대연쇄 211, 213, 245n

최대 두사 191, 192, 200, 214, 219

최초 상태, So를 보라

최후 수단 원리 234

추상적 언어학 56

축약 규칙 193-194, 194

캠프 데이비드 조약 315

쿠바 318

타동사 114, 172

통사 구조 116, 145, 188 , 193

통사 규칙 80, 85

통사적 기능 144

통제 구조 198

통제 이론 152, 185, 244n

투사 원리 106, 108-110, 127, 128, 129,

141, 143, 181, 185, 187, 190, 200, 224,

248n, 276, 277

표시, …에 관한 조건 118-141

표충 구조 87

풀라톤 언어, P- 언어를 보라

풀라톤의 문제 13— 15, 74,85, 107, 175—

176, 179, 236, 296

하향 규칙 208

한계 이론 95, 101, 128, 138, 183, 184, 185,

186, 212, 236, 252n

핵심 언어 , 177, 179, 253, 270

허사-논항의 짝 122, 160-174, 209, 210,

211, 212, 229, 244, 249 n

허사 요소 120, 161

허사적 요소 , 127

형용사구 149

형태론적 구조 188-189

형태소, 수동… 188, 239n

확대 투사 원리, EPP 를 보라

확대 표준 이론 (EST) 91, 185

흔적 89, 91, 130, 134, 135, 142 , 145, 173,

174, 194 , 206, 209, 210, 211, 242

흔적 이론 194

영어용어 찾아보기

A

a- 이동 97, 98, 99, 100, 108, 109, 126, 140,

167, 182, 184, 185, 186, 188, 190, 209,

220, 223, 224, 230, 231, 223, 234, 236,

239n, 242n , 25ln, 278

a-영향, 98, 108, 126

a 의최소지배범주, MGC 를 보라

ask 113, 114

A 결속(→논항결속) 105, 213, 240 n

A- 결속된(→논항-결속된) 141

A -연쇄(→논항-연쇄) 160, 208, 235

A 연쇄(→비논항 - 연쇄) 160, 235

A - 자유(→논항-자유) llO, 124, 141 , 195

A - 언어학, 추상적 언어학을 보라

A- 위치(→비논항-위치) 105, 109, ll9,

ll9, 160, 206, 209, 215, 241, 252,

에서의 연쇄 121, 122, 124, 159, 164,

165, 213

D- 구조 123, 163

논항이 이끄는 연쇄 122

논항 ll9, 120, 123, 124, 127, 143, 148,

186, 174, 233

의 추상적 표시 159-175

허사의 짝 122, 160, 161, 209, 210,

2ll, 212, 229, 244n, 249n

생략 146

AG R.요소(→일치 요소) 188, 192, 203, 204,

207, 208, 22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50

AR 규칙 194

B

Boas 의 견해 (Joos) 41

BT - compatibility(→ 결속이론) 202, 203,

205, 207, 214

by-구 145, 150

C

C · 선택 111, 113, 115, 132

C- 통어 (→성분통어 ) 128, 154, 192-195,

197, 206, 208, 209, 211, 214, 232, 233

CFC( 一완전기능복합체) 200, 202, 203

Claim 106, 107

C 언어학, 인지-언어학을 보라

COMP 191, 192, 203, 221, 248 , 249n

CSR( 수전형적 구조실현) 111, 112, 113,

222

D

D- 구조 87, 88, 90, 91, 96, 99, 108, 109, 116,

116, 119, 121, 124, 126, 127, 157, 140-

145, 157, 161 —1 68, 175, 185 —1 93,

211, 213, 216, 220, 224-235, 245n ,

245n 247n, 249n, 251n, 252n

A- 위치 123, 163

중국어-일본어 99, 100, 182 , 184

E

ECP( →공범주원리) 185, 211, 212, 244 n,

247n, 248n, 249n , 251n

E- 언어(→외재적 언어) 39-42, 181, 238n

246n

내재적 언어로 촛점의 이동 44-67

EPP( →확대 투사원리 ) 143

F

FI( →완전해석 ) 124, 125, 126, 127, 128,

185, 236, 295

for-· 구 244n

G

GB, 지배결속이론을 보라

l

I· 언어(→내재적 언어) 42-44, 68n, 69n,

70n, 71n, 73, 151, 246, 277, 278, 282,

283,291,294,298 연구의 경험적 기초 57-60

외재화된 언어로 촛점의 이동 45-

67

INFL 127, 188, 191, 192, 200, 203, 204, 206,

219, 230, 248n

i-속의-i조건 205, 208

L

LF 표시충위(→논리형태표시충위) 90,

91, 99, 100, 102, 108, 124, 126, 127,

142, 143, 145, 164, 182, 185, 186, 187,

193, 201, 210, 213, 216, 229, 233, 238n,

241n, 245n, 247n

중국어-일본어 99, 100, 182, 183,

184

조응사의 이동 206

wh- 구의 이동 184

M

MGC(a) (→a 의 최소지배범주) 200,

201

N

NIC 199, 200, 207, 249n

NP 이동 96, 162, 164, 173, 174, 211, 235,

244n, 250n

NP 주어 204

NP·to·NP 219

NP 흔적 173, 174, 195, 208, 210, 212, 232,

241n

O

of-삽입규칙 112, 114, 150, 223, 224, 230,

231, 233, 234, 236, 250n, 251n

oneself 156-158

P

p.영어

PF 표시충위(수음성표시충위) 92, 108,

124, 126, 127, 142, 143, 145, 185, 186,

187, 192, 193, 194, 229, 248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229

p.언어 54, 70n

Poss 220, 226, 227

삽입 227, 229, 231, 232, 234, 236

영어용어 찾아보기

PRO 130, 132, 135, 136, 140, 142, 144, 146-

159, 173, 195, 198, 199, 200, 214, 215,

217, 218, 222, 229, 242n, 243n, 244n,

248n, 250n, 25ln

pro 146, 195, 209

Projection 106

PP- 이동 97

R

r· 표한 결속원리 , 101, 103, 109, 110, 124,

142, 194, 202, 212, 213, 240n, 241n,

242n

Rules far the Direction of the Mind 268

s

So, 언어능력의 최초상태 45, 52, 54, 55,

58, 59, 74, 75, 76, 94, 95, 96, 105, 108,

129, 140, 176, 177, 179, 180, 182, 253,

267, 271, 274, 275, 281, 282, 286, 295,

296

Ss, 45, 46, 75, 176

Seem 117

SSC(→명시주어조건) 132, 133, 196, 197,

198, 200, 207, 210

SPEC 229

S 선택(→의미-선택)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69, 170, 172, 187,

191

S· 구조 88, 89, 90, 96, 100, 101, 109, 116,

120, 126, 127, 133, 140, 141, 142, 143,

145, 148, 163, 170, 182, 185, 186, 187,

188, 189, 192, 193, 206, 209, 218, 219,

225, 229, 233, 234, 235, 236, 248n, 252

n

상승구초에 대한 119

중국어-일본어 99, 100, 182, 183,

184

흔적을 포함하는 89

에 대한 여과 101

T

T- 지배 123

u

VG( →보편문법) 37 一 49, 54, 58 一 60, 64,

71n, 73, 5, 74, 75, 85, 93, 97, 101, 108,

113, 129, 131, 132, 137, 140, 166, 175-

182, 186, 219, 224, 235, 237n, 238n,

256, 281, 247, 297, 303

공범주 144, 150, 151

설명적 타당성 79

테두리 94

에 대한 원리들의 상호작용 96

언어구조 67

에 대한 원리-및-매개변항 이론

128, 175, 181-182

에 대한 원리 101, 109-128, 129, 137,

140, 150, 186, 236

규칙-자유로운 체계로서의 118

UNITA 318

V

VP술어 144, 145, 168, 171

W

wh- 이동 101, 120, 133, 134, 182, 183, 184,

193, 207, 235, 245n

wh-이동을 함께보라.

wh· 구 88, 93, 94, 95, 95, 96, 99, 100, 109,

129, 173, 182, 184, 185, 242, 247n

중국어-일본어 99

wh· 생략규칙 94, 95

wh· 의문문 101

wh-전치규칙 93, 94, 95, 96

wh. 흔적 207, 248n

X

x 횡선투사 171

x 횡선 이론 106, 107, 126, 127, 128, 129,

144, 159, 181, 184, 190-191, 220, 224,

213, 229, 236

李善雨

대구출생

경복대학교 사대 영어과 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Wisconsin

언어학 석사, 박사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과 교수

저서 『영어 통사론』

논문 「회생대명사에 관하여」의 다수

언어에 대한 지식

대우학술총서 • 번역 34

찍은날 _1990 년 11 월 25 일

펴낸날 _1990 년 12 월 5 일

지은이_一노엄 촘스키

옮긴이__李善雨

펴낸이―朴孟浩

펴낸곳- 民音社

출판등록 1966.5.19 제 1-142 호

우편대체번호 010041-3l-05232892

은행지로번호 3007783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 층

515-2003 급(편집부), 515-2000~2( 영업부)

(515-2007(팩시밀리) ■ 값6,500원

© 李善雨, 1990

printed in Seoul, Korea

인문사회과학 • 언어학 KDC/701

대우학술총서(번역)

1 유목민족제국사 록퀸텐·宋基中 옮김/값 9.000원

2 수학의 확실성 모라스 클라인 朴世熙 옮김/값 9.000원

3 중세철학사 J. R. 와인버그傾英啓 옮김/값 5..500원

4 日本語의起源 R.A . 밀러 金芳頂 옮김//값 2,200원

5 古代漢語音麟學 槪要 버나드 칼그렌崔玲愛 옮김/값 2,500원

6 말과 사물 미셀 푸코·李光來 옮김/값 7, 000원

7 수리철학과 과학철학 헤르만 와일·김상문 옮김/값 9 ,000원

8 기후와 진화 로널드 피어슨·김준민 옮김/값 8 ,500원

9 이성 진리 역사 힐러리 피트남·金顯明옮김/값5,000원

10 사회과회에서의 場理論 쿠르트 레빈박재호 옮김/값 6,000원

11 영국의산업혁명 필리스 딘 羅慶洙 李廷雨옮김/값 4,700원

12 현대과학철학논쟁 토마스 쿤 外 조승옥 ·김동식 옮김/값 10. 000원

13 있음에서 됨으로 일리이 프리고진 · 이철수 옮김/값 7,500 원

14 비교종교학요아힘 바하·김종서 옮김/값 4,600 원

15 동물행동학 로버트 A. 하인드·장현갑 옮김/값 6,000원

16 현대우주론 D.W . 시아마 양종만 옮김/값8.500원

17 시베리아의 샤머나즘 V. 디오세지 外최길성 옮김/값 10. 000원

18 조형미술의 형식 힐데브란트 曺昌登 옮김/값 3.700원

19 원시국가의 진화 죠나단 하스 崔夢龍 옮김/값 5,500원

20 힐버트-數學과 삶 콘스탄스 리드 · 이일해 옮김/값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