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他德 중앙대 사학과 명예교수
金鉛逸 중앙대 사학과 교수朴惇 중앙대 사학과 강사李海浦 목포대 사학과 교수崔虎 중앙대 사학과 강사朴京夏 중앙대 사학과 강사鄭震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李揆大 신구전문대 전임강사조선후기 향악 연구
조선후기 향약 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民音社책 머리에
鄕村社會史硏究會는 발족 이래 7 년이 되는 금년 4 월까지 37 회의 연구발표회를 갖고 토의를 거듭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 책이처음이다. 그동안 탐구의 으뜸가는 열매는 「村契의 발견」일 것이다.〈촌계〉 하면 생소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촌계의 촌제논 아주 보편적이었고 용어도 예부터 있어 온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마을에서 줄기차게 유지되어 온 농촌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마을 수호신운 제사지내는 堂굿과 마을의 公事며 賞善罰惡동을 행하는 村會와 굿놀이를 함께 하며 농사를 공동으로 하는 〈두레〉를 모으던 마울공동체가 촌계이다. 이러한 촌계의 원형은, 아마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있었덴 고유한 전통이고 鄕約전래 이전부터의 습속이었을것이다.촌계에서의 〈두레〉며 굿놀이며 호미걸이 둥을 보면 우리 농민들의일과 놀이, 믿음과 소망, 회노애락 등 민중생활의 실상에 접근할 수있어 그것으로 民俗學분야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여사에는 예부터 침략과 전란, 기근과 학정 둥 고난이 많았다 .그 술한 고난을 이겨내고 유구한 문화적 전통율 지켜온 줄기찬민족져 생명력의 생은 이러한 촌계의 相扶相規하던 협동과 자치의 전봉, 곧 민중의 슬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논 지금껏 바르게 인식 평가되어 본 일이 없는 우리 농촌공동체의 상부상규의 전동을 민족적 자구력의 생으로서 또는 곧 실시되는 地方自治의 성공저 정착을 위해서도 무궁한 교훈에 찬 보고로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서는 현대의 개인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은 촌계에서의인정과 의 리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옛 전동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한다. 그런데 촌계는 지금껏 鄕約이라는 개념 속에 일괄되어 왔고 그것은 유교적인 생활규범이라고만 찰못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촌계의 모임인 村會에서의 상선벌악적 요소가 향약저인 것으로 오해된 것이니 우리 전동의 올바론 계승을 위해서도 우리 문화의 본질과외피, 주객을 분간하는 일, 죽 향약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심층적인인식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시대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거니와 아직 촌계에 대한 전면적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 관련뇌는 州縣鄕約, 洞契, 鄕規, 鄕案등율고찰한 논고들이다.이 연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원하여 주신 대우재단 李用熙전 이사장님과 李奭熙현 이사장님에게 십십한 사의를 표한다.1990 년 4 월鄕村社會史硏究會조선후기 향약 연구차례책 머리에―――61 總序 : 鄕約新論 金龍德 112 17세기 「龍城鄕案」의 入錄基準및 節次에 대하여金鎬逸 313 朝鮮中期士族의 鄕村支配權確立 朴淳 674 金折鄕約연구 金龍德 975 朝鮮後期洞契• 洞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性格李海浦I 1216 朝鮮後期密陽의 士族과 鄕約崔虎I 457 I8 세기 州縣鄕約의 성격 朴京夏I 698 18.19세기 士族의 村落지배와 그 해체과정__鄭震英 1859 19세기의 洞契와 洞役―一李揆大 237「鄕村社會史硏究會」논문발표 목록 —一277필자 소개 279
總序:鄕約新論■金龍德I 鄕約硏究會에서 鄕村社會史硏究會로나는 한 십년 전 반년 가까이 누워 지낸 일이 있었다. 수족이 부자유스러워 몇 달을 칩거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 이것저것 사색에 참기는 일이 많았다. 자신에 대한 여러 회한울 되씹기도 하고 우리 여사에 있어서의 여러 기본적인 문제를 명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조선후기의 농촌생활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그것이 거의 공동체적이었음에 생각이 이르렀다. 마을에서의 공동체져인 생활, 죽 相扶相規하던 洞里住民상호간의 도움, 협동과 자치야말로 오렌 전통을 가진 관습이요 이것이 가난과 전쟁으로 뒤덮인 유구한 역사를 이겨낸 민족적 생명력의 샘이요 우리 역사의 관건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부상규하던 마을의 관습은 혼히 오해하듯이 呂氏鄕約의 영향이라든가 呂約의 수용운 기다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향약이 수용되기 훨씬 전부터 아마 그 대강은 마을의 여사와 더불어있었던 자생적인 것이었을 것이란 생각도 둘었다(후에 나는 〈鄕約아란 이름은 없어도 향약의 實온 예부터 있었다〉(正祖實錄)라든가 비슷한 취지의 말은 몇몇 문헌에서 보았다).여씨향약은 이미 각처에 있었던 오렌 관순게 유교적인 세련과 일 종의 공동저 성격을 재고시켜 동일성을 준 데 그 공헌이 있었으니 동리에서의 視俗이라 할까. 淳風은 향약의 소치가 아니고 향약은 그 외곽져 요소에 불과한 것이니 종태의 인식은 주객울 전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통설과 다론 통찰이나 새로운 발상에는 실증이 따타야 하며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팔수저인 것이다. 여하간 나는향약에 대한 십충적 고찰이 우리 鄕村社會史, 득히 민중의 생활사를천명하는 데 새롭고 효과적인 시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동시에 이것은 혼자서 연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웅대한 테마― 하나의 鑛脈――일 분 아니 라, 자신을 들아볼 때 나는 건강도 여의치않은 夕陽의 사람이요 연구에는 많은 애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선 자료부터가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시골의 고가름 돌아다니면서 공들여 수집하는 경우가 혼했기 때문이다(우리들이 이목한 이 조그만 성과나마 거의 최근 3, 4년 이래 새로 발굴 내지는 비매품으로 간행된 것윤 회원들이 수집 연구한 결과이다).또 나는 교단생활만 길었지 그동안 찰한 것도 없이 지내왔으니 〈이제부터는 남의 연구를 도와야겠다〉는 뜻에 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병상에서 얻은 이 발상을 다시 연구하고 탐구하여 그 전모륜 구체적 • 실증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여생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이리하여 중앙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중십으로 〈鄕約硏究會〉가 고고의 소리를 올린 것은 I983 년 12 월의 일이었다.처음에는 나 자신 찰 몰라서 향약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한 분을 우리집에 초청하여 연구의 大要를 듣고 토론하는 식이었다. 사례도 없는 초청과 질의에 쾌히 응해 주셨던 이 시기의 여러분의 후의에 새삼고마음을 느낀다. 발표회의 개요는 이 책 끝의 벌표와 같다. 민속학자 金泰坤교수문 초빙한 것은 향약연구에는 민속학자와의 공동연구가 팔요하다는 것을 전작 알았기 때문이며, 李海瀋교수로부터 香徒및 埋香에 대해서 둘은 것은 이즈음 향도의 변천에 대해서 관심이많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중학동창 林元澤교수로부터 〈‘막스베버'와戰後日本資本主義〉를 둘은 것은 이색저 이었지만 옛 〈鄕約〉에서의 인정과 의리논 현대의 문명명이라 할 배금주의와 과도한 이기주의륜 극복할 방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전후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을 사례로윤리와 자본주의 발달의 상관관계륜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모임은 10여 명의 소수였지만 발표시간이 1 시간이면 질의응답 시간도 1시간쯤 되는 열떤 분위기였다. I987년부터 대우재단 李用熙 이사장의 이해와 후원으로 발표장소로 넓고 밝은 재단빌딩 세미나 뭉을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제 22회 발표회륜 졸고 「洞契考」의 합평회로 하기로 하고 사회 이우성 교수, 約定討論에 이대전 • 김인결 교수윤 맞이하여 소장학자들과솔직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공동된 영원인 향약연구의 전전을 위하여꼭 팔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 29회 발표회에서는 「조선후기의 鄕約硏究」라는 공동주제 아태 연구문 진행시켜 온 8 명의 연구자중 4명이 공동발표회를 가졌고 제 30회에는 나머지 4명의 공동발표회륜 가졌는데 참가인원도 각기 60여 명을 넘는 성황을 이룬 데 견주면발표 자체는 내용면에서 일부 아쉬운 접이 있었다. 그것을 힘닿는 데까지 본인들이 손질하여 이 한 권의 처서로 엮은 것이다.〈향약연구회〉는 제 30회 발표회문 계기로 모임의 이름을 연구내용에적합하게 〈鄕村社會史硏究會〉로 고쳤으니 村契문 중십으로 우리 역사의 저번에 조명운 가하려는 자세륜 명백히 한 것이다.연구회의 서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朴京夏군(중앙대 강사)이 말아서 수고해 주고 있다.2 鄕規鄕約이라 하면 아칙도 우리의 상식은 그것은 중국에서 전해쳐 수용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중국 宋代의 朱氏增損呂氏鄕約이朱子學과 함께 전래되고 유교져 禮俗의 정착에 따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으며, 저 退栗이 呂約울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하여 이론바 〈朝鮮的鄕約〉으로 간소화하여 그 보급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이동설인 듯하다. 이러한 설은 柳洪烈교수에 의한 실로 50여 년 전의總序:鄕約新論I3說로 그동안 반세기 이상 답보륜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얻은 나의 결론은 첫째 이름은 같은 향약이지만내용을 겁토하여 우선 이것을 성격이 크계 다른 鄕規, 洞契, 州縣鄕約, 村契의 넷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鄕規란 〈鄕中之規〉의 준말로 문헌에도〈鄕規完議〉등 용례가 산견되는 예부터 있어 온 용어이다. 王朝는 지방세력에 대하여 타협적이어서 그들에게 일정한 한도의 지역사회 지배권, 즉 鄕權울 인정하였고, 향권은 〈治鄕之人〉, 곧 鄕任들에 의하여 留鄕所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향임은 혈통 가문에 의하여 선별된 一鄕의 顯族가운데서 뽑혔으니 현족들의 명단을 져온 안이 鄕案이고 案中人울 鄕員이라 하며 향원 사이의 규약이 향규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常民온 향규와 무관하고그것은유향소관계 규정이라돈가향안입록자격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지만 一鄕의 지배륜 위한 것인만큼 表著한 선악에 대해서는 향원이 아닌 常賤民에게까지 상벌을 내 려 영향을 읍 전체에 미쳐서 향약과 구벌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나 향약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교화하기 위한 서민 위주의 것이고 鄕規는 鄕權을 위한 것, 顯族위주의 것이었다.좀더 鄕規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16세기초 훈구파의 무궤도하고 과도한 수탈은 民의 유망으로 결말되어 체제유지나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었고, 바로 그 대책이 민본적 도덕정치륜 외치는 士林派와 왕권과의 결탁, 動也派숙청이었다고 이해된다.훈구과와 연계된 지방세력은 수탈의 하수인이었던 수령 밑에서 실무문 보는 吏族들이었고 그들은 또 鄕權의 일익도 담당하고 있었다. l6세기 초반까지 安東에서는 향리의 本孫女婚등 이른바 鄕孫이 鄕案에 올라 風憲등 鄕任을 말았는데 이러한 일은 안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통례저인 일이었을 것이다.한편 宜祖초년까지 중앙에서의 훈구파 숙청은 종결되고 사립과 득세의 형세는 곧바로 향촌사회에 파급되어 유향소는 이제 주자학도이며 중소지주이기도 한 在地士族이 차지하게 되었다. 훈구과 숙청에 따라서 중앙의 간섭이 지양된만큼향촌사회에 있어서의 鄕員(在地士族)돌의 세력은 신장되었다. 이제 그들는 종래 향촌지배의 일익을 담당해 오던 吏族세력을 그자리에서 배제하고 향권율 독접하는 데 꾸준한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民本政治문 표방하는 주자학도답게 안정된 향촌지배륜 위하여 업한 자기규제의 규약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족세력을 향권에서 배재하는 구체적 방도로서 鄕案入錄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니 그 전형이라고 볼 만한 것이 鄭士誠의 「鄕約」이다. 선조 14 년 (15 8 1) 安東府근교에서 작성된 이 「향약」은 이름은 향약이지만 6개조의 내용이 〈士族이라도 서얼이나 향리의 外孫이 되거나 재산 있는 상민과 결혼한 자는 반드시 4•5대 현족과 통혼한 다음에야 임목울 許한다〉 둥 모두 향안입록자격에 관한 조문으로 鄕規를 〈향약〉이라고 부론 대표적인 경우이다.
향안입목조전이 엉해져 간 것은 사족이 이족세력을 배제해 나가던구체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접은 1588 년 작성된 安東府의「鄕規附條」약칭 「舊規」에 의해서도 방중되거니와 「舊規」에는 그 외에 향원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찬척 향당간의 윤리, 수령이나 하층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비위가 있으면 損徒除錄둥의 罰目울 규정하고 있다. 향권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향원들의 자기단속 자기동제문 위한 규약이 팔요하였던 것이니, 향규는 사족충에 의한 향권독접을 위한 방도로 이용되기도 하고 향권 유지를 위한 〈以士約民〉의 각성과 포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아마 이때 (16 세기)가 향규의 전성기였울 것이다.倭亂후에는 향규보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洞契가 활기를 머지만많은 지여에서 향안이 복구 중수되고 그 위에 서서 향규도 나름대로그 기능을 유지해 온 것은 왜란에도 불구하고 16세기와 17세기 사이의 사회적 성격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던 중좌로 볼 수 있는 근거의 하나려니와 향안은 18 세기 중영을 전후하여서는 입목자의 격증, 茂鄕의유행, 罪되는 현상의 만연 둥으로 사족의 향촌 지배체재는 크게 동요 변천하고 있었던 것이다.3 洞契洞契는 대개 왜란 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란의 전화는 막대하여인구는 격감되고 전후 복구를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의 전 주민, 위아례륜 막론한 전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생촌조건이었다. 또 난 중에 보여준 하충만의 義兵활동도 그들을 재건의 동반자로 인식시켜 난 후의묵색인 上下合契가 출현한다. 즉 종래의 士族사이의 향규와 하충만 사이의 村契(뒤에 선명함)란 이원저인 규범은 지연을 유대로 일원화되어 지역사회의 전원을 참여시키는 동계가 나타나니 1601 년( 宜祖 34 년)酸泉고평동에서 마련된 「高坪洞洞契更定約文」같은 것은 그 전형이고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의 洞은 몇 개의 자연촌을 합찬 50-100호쯤 되는 지여촌을 의미하며 契논 約과 같은 뜻으로 상호 轉稱혼용되고 있다. 이룬테면安鼎福의 「二里洞約」에서도 〈約中人〉을 〈同契之人〉, 〈約員〉을 〈契中〉,〈洞約講信禮〉를 〈契事〉라고 쓰고 있으니 洞契나 洞約이나 같은 뜻이다.이보다 앞서 1598 년 왜란이 끝나가고 있을 무렵 退溪의 제자 琴蘭秀논 禮安縣夫浦洞에서 〈別立約條〉하여 하층민들도 같은 天民이니 이들올 형장태벌로만 다스려서는 안되며 위아래 갇은 규범 밑에서 살도록 하여야 되고 인정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약조문 마련하였거니와, 이후 上下合契的洞約온 처 夫仁洞約, 二里洞f선을 비 롯하여 각처에 서 有志의 士族의 선도로 단속적으로 조직 중수되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洞울 단위로 한 동계의 출현은 당쟁으로 인한 士論의 분열로 말미암아 군현 단위의 조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지역사회로 의 당쟁의 파급은 대체로 훨씬 뒤의 일이고, 上下合契인만큼 방대한 규모가 되어 군현 단위로선 조직관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운용에 편리하고 효과적인 동계의 형태륜 취하였을 것이다.전후복구란 급한 고비륜 넘긴 동계에서는 상하 협력보다는 上契에대한 下契의 순종을 강조하는 守分이 첫째가는 덕목으로 고취되는 둥 동계는 사족의 동민지배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그러나 광범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대두한 신홍세력 부농충 서얼들이 面里의 실무문 맡게 되자 향촌사회에 있어서의 사족의 鄕權은 그듈의 사회경제적 세력의 감축에 따라서 감축된다.이 책에 수록된 정전영의 「18 • 9世紀士族의 村落支配와 그 解體過程一夫仁洞洞約율 중십으로」는 사족의 촌락 지배기구인 洞約의 공동체적 양태의 기반이었던 洞音울 에워싼 분쟁, 신홍세력의 저항으로동답과 동약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부인동 사례의 극명한 분석을 통하여 실증하고 있다. 부인동동약의 분쟁은 公田운영에서 발단되고 있으며 공전은 당초 村契에서 J.이 공동으로 마련한 洞盛에서 유래하고 있었다. 그것이 洞約尊 崔興遠의 오렌 전단적 운용으로 최씨가문의 私有的 경향을 띠어 가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持分울 주장하고 동약을 해체시키는 分契 편에 섰던 것은 부농 최씨가문의 서얼新接 들이었는데 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문 구체적으로 저시하여 밀도 있게 향권의 추이륜 구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동의 확산, 죽 화페경재의 침윤, 수취체계의 변동에 따라서도 동계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은 흉년에 상부상조는 이미 바랄 수도 없었고 오히려 기근을 기회 삼은 폭리, 춘궁기에 몇 말의 쌀을 꾸어 주고 값은 돈으로 쳐서 받기로 하고 가을에는 그 이자까지 합쳐서 쌀로 받으면 몇 배의 이익이 되니 부익부 빈익빈의 원한은 쌓여 동리 인십은 폭발 지경에 이론 곳도 있었 다. 面抱制 아래에서 각종 倫役과 官錢의 分定은 洞단위로 부과되었으 므로 동계 사이에 부담의 不均 苦歐의 불균형이란 문제가 따르는 것이 상례였다. 주민들의 불평과 호소를 조정하려는 관의 태도도 고식적인 것이 예사였으니 面抱制 아래에서 제액의 감면이나 移定온 타동부담. 의 가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동계 사이의 갈등 대립은 십 화 확대되어 갔으니 이와 같은 동계의 내져, 외적 갈등의 전전은 곧 동계 자체의 붕괴과정이요 19세기에 들어 각종 목져契가 전면져으로 성황을 이루게 되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4 州縣鄕約〈 州縣鄕約〉이란 십화되어 가는 사회경재적 변동에 대비하는 방파재 로서 有志의 守令이 앞장 서서 운영하던 지역사회의 상하 전주만을 의 무져으로 참여시키던 18 세기를 전성기로 하는 洞契의 확대판이라 할 만한 것으로 18 세기의 『鄕約通變』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수령이 왜 선도하느냐 하면 그 원인으로 종태에는 儒鄕分岐문 주로 들었던 것이다. 죽 17 세기 중엽 (1654) 실시된 〈營將事目〉은 座首 대우를 항리 수준으로 격하시켜 문벌가에서는 모두 향청을 기피하게 되고 庶族이나 寒門에서, 즉 鄕員이 아닌 자들이 逐利를 위하여 향임을 맡제 되었으며 그 자리논 傳製되어 가산은 요실해졌으니 여기 〈鄕族〉이란 새로운 계충이 발생 성장하여 종태의 士族, 죽 舊鄕과 대립되거니와 이러한 향족에게 교화륜 맡길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왜란을 분수령으로 조선시대륜 전기, 후기로 나누는 시대구분과도 연계되는 인식이다. 즉 왜란으로 말미암은 생활고 둥으로 鄕規논 조락하였는데 〈영장사목〉의 반포로 儒鄕온 나누어지고 따라서 사족지배체제는 결정적으로 시들었다는 것이다.
졸저 『鄕廳硏究』에서 이러한 견해를 말한 지도 벌써 IO 여 년 전의 일이요, 그동안의 우리 학계의 進境은 괄목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나의 설을 보완 시정할 시기가 온 것 같다 .17 세기에 鄕案의 복구 중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향규가 촌속된 것은 왜란에도 불구하고 在地士族지배체재가 존속된 유력한 중좌의 하나이다. 그렇던 것이 18 세기 중엽에 오면 향안입록자의 급증, 鄕의 유행, 鄕戰의 격화 둥이 일어나고 향안의 변질은 그것에 근거한 향규륜 되색 무실하게 하였다. 향규의 공동화분 아니라 이 시기륜 대관하면 현저한 사회적 변천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장구한 세월에 결쳐 발전되고 누져된 것이었다. 17 세기 초영부터 18 세기 중영 1750년의 均役法실시에 이르는 약 150년간의 장구한 과도기문 두고 그 전후륜 살피면 현저한 변동, 茶山의 이른바 〈大勢之全變〉이 인정되는 것 이다. 茶山온 왜란보다도 1731년(英祖 7 년)의 奴碑從母法울 〈大勢之全變〉의 큰 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牧民心안 』 幻典辨等) . 대세의 전년은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었다. 移快法의 보급 등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소농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농민충 분화에 따라 買鄕둥을 몽하여 신분율 상승시킨 신홍세력의 광범한 사회적 대두와 거기에 따르논 軍役부담자의 감소, 불안정, 부담의 불균형 등 변동하는 사회정세, 수취체제 아태에서 부세확보책으로서의 군여 및 환정에 있어 抱額制로서의 里定法里還등이 추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面里制의 실무담당에 신홍세력이 대폭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각종 부세의 운용이 이들의 수중에 장악되고 재지사족 세력은 접차 부세운용에서 소외되어 간 것을 . 의미하며 實權의 감축은 그대로 그들의 사회I·경제적 기반의 沈下륜 결과하는 것이었다.
〈衛鄕分岐〉라고 표현되는 I8 세기 향권의 추이에 있어서 新鄕충현의 경로는 다기하겠지만, 〈영장사목〉도 그 요인의 하나를 이루었다논 접에서 일정한 평가륜 받아야 하겠지만, 그 비중은 종전에 비해서 희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조선시대의 몽치는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만큼 교화와 행정은 본래 하나로 운용되어 約任과 鄕任은 일원저이었다· 교화는 자주 갈리논 수령에게서보다 토착세력인 향청에 의해 행해진 모양이다. 〈지금의 鄕所는 당초 단지 鄕約을 위한 것〉이란 幡溪의 지적이나 향청의 異名울 〈鄕約堂( 華溪))이니 〈風憲堂(南原)〉이니 한 것에서도 저간의 사정이 규지된다. 그렁던 것이 個鄕分岐 이후 품격이 떨어지는 鄕族이 향청을 차지하게 되자 사족은 鄕校나 밥 院으로 근거륜 옮기게 되었다. 그것이 곧 사족의 鄕權포기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연정 영향력은 유지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산이 요실해지는 향족층과 경제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舊鄕과의 대립은 하나의 대세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정세는 교화의 부진을 십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한편 大同法시행에 따르는 광범한 사회적 변동, 從母法실시에 따르는 노비의 격감, 均役法의 실시로 良役이 四役으로 줄자 노비는 모두 도망하여 양반들은 생계가 막연하게 되었다. 또 상민충은 그들대로 分內의 역을 회피하고 결핏하면 양반을 능멀하는 등 〈上弱『下强〉의형세는 만연되어 갔으니 이러한 질서의 동요는 체제유지를 위하여서도 방관할 수 없는 정세였다. 교화의 전작, 守分의 강조는 시급한 과제였고 이것을 향청에 맡길 수도 없었으니 수령이 직접 나서서 관권의 뒷받침으로 기충민의 村契률 조직화하여 지배의 철저를 괴하였던것이다.顯族만을 대 상으로 하는 鄕規와는 달리 반상울 망라한 지역의 전원울 참여시키는 上下合契的洞契는 왜란 직후부터 보이지만 그때는 그 규모가 지역촌을 단위로 하는 洞契의 끝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발전한 面里制, 강화된 守令權율 배경으로 이재 군현 단위의 州縣鄕約이 등장한 것이다.주현향약의 논리는 이미 1560년(明宗 15 년) 율곡의 「坡州鄕約序」에그 대요가 재시되어 있다. 즉 향약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이유는 시행했다 말았다 하는(作綴無常) 시행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과, 둘째는 마운마다 村契륜 맺고 있을 분 관권의 뒷받침이 없어 범법자가 있더라도 칭계되는 바 없으니 이로 인해 약조도 흐지부지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향약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주현은 面을 면은 里륜 감독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쳐이며 수령이 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栗谷의 오렌 구상은 淸州 牧使로 부임하여 실현의 기회를 갖는다. 죽 「西原鄕約」이다. 그러나 그의 재임기간은 불과 9 개월로 거의 착수단계에 그찬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도 이때 겪은 쓴 경험, 주민의 몰이해, 비협조 등이 후일 겅연에서 향약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반론을 제기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지역사회의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향약시행은 民度로 보아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현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향규로서 의 「海州 一鄕約束」둥을 구상한 것 이라 생각된다.
주현향약의 선구저인 면은 17세기에도(華山鄕約) 보이고 19 세기에도.(江陵府丁洞面鄕約節目) 보이지만 18 세기에 있어 가장 활기 있었다. 그.형식 내용이 가장 찰 구비된 것은 1747 년(英祖 23 년) 군수 金弘得에 의하여 충청도 報恩에서 3년 가깝게 실시된 「鄕約條目」일 것이다.「조목」의 약문을 보면 呂約울 따랐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곡의 〈西原향약〉을 많이 모방하였고 또 지 역 실정 을 반영 한 독자저 인 내용이 많았다. 주현에서의 상부조칙 그리고 面까지의 조직은 찰되어 있지만 里에 있어서는 종래의 村契와 공존할 수 있었다. 아니 촌계의 조칙화 체계화 里任의 半官化를 동하여 지배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 촌계의 지배기구로의 포섭을 의도한 것이었다. 주현향약은 주로 面단위로 운용되었으니 웬만한 松事는 契長(향약의 面책임자)에게 가서 曲直율 가렀으며 계장은 答40 이하의 벌을 천단할 수 있었으니 주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죽 상부상조를 주로 하는 공동체저인 村契와 촌만에 대한 재판권 처벌권을 행사하는 面約으로 향촌사회의 자치는 이중저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면의 향약집회에는 小面율 재의하면 사족과 상민이면 里正行首만이 참회하는 것이 예사여서 일반 서민에게는 村契보다는 먼 발치에 있는 것이었다. 또 주현향약에 있어서는 향약의 임원둔이 강신례에서의 論罰을 빙자 小民을공갈하여 주식을 토색하는 등 페단이 많아 수령교체시 新官이 향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前官時시행하던 향약은 파치되는 등 계속성이 약한 것이 큰 홍이었다.
5 村契村契라 하면 국사륜 전공하는 사람에게도 생소한 말 갈지만 촌계 그 자체는 거의 모든 마을에 존재하였던 아주 보판적인 사실이었던 만큼 촌계에 대한 구명은 앞으로 우리 학계의 관십의 초접이 되어 집중저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라 생각되며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금 겨우 출발했을 분이고 鄕村社會史硏究會의 목표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촌계의 연혁은 거의 마을의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간사회가 있는 곳엔 자연히 자생적인 〈相規相助之道〉, 죽 생활의 규칙이 없을 수 없으니 이것이 村契契規의 시작일 것이다. 저 箕子八條敎란 것도 기 실은 〈도저 질하지 말라〉는 둥 古朝鮮民의 고유한 자연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찍이 천명되었거니와 이른바 〈鄕約〉의 시작도 자생적인 촌계계규에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契規는 거의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율, 관습으로만 전습되었울 것이다. 〈예부터 전태하는 전통적 관습이 呂氏鄕約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愚若洞稷約文)〉라는 주장은 향약의 수용 이전부터 그것과 홉사한 자생적인 〈相規相助之道〉의 촌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東國輿地勝覽』권 32 「金海都護府山川都要浩」조를 보면 도요저는 200여 호나 되는 대촌으로.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하는 것율 생업으로 하는 어촌이니 상민마을이다. 인십이 순박하여 동리의 婚喪에는 자기일갇이 서로 돕는데 풍기단속은 업하여 여자에게 음행이 있으면 마울에서 회의룬 한 후 關洞시키고 있었다. 정비된 約文온 없더라도 불문울에 어긋나면 동리에서 규재를 가하고 있었고 이런 유의 자치는 대개 어느 마을에서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마을에서의 자치는 이러한 제재분이 아니고 洞祭문 준비 주관하는일, 작업공동체로서의 〈두레〉의 조직 운용 및 각종 마을의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일 등 여러 부문이 있으니 이런 일들은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있어야 처리할 수가 있는 법인데 이런 조칙을 지금껏 〈村契〉라고 불러온 것이고 이것 여시 〈吾村꽃規(江陵府 革堂洞‘約令'〉등 예부터 있어 온 용어이다.
촌계의 촌재며 기능 내력 둥을 지금껏 매우 윤곽적이나마 논급했고 그것이 중국에서 전래한 향약과는 본레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혼히 향약과 혼동하거나 촌계륜 주현향약이나 향규와 함께 〈향약〉이라고 임판해서 호칭하였다는 것을 지저하였거니와 촌계가 매우 광범한 보편저 사실이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저명한 사료가 있다.宣祖6년 (1573) 經忽에서 향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좌상 朴煙은 〈우리나라 풍속이 서울로부터 시골 구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울의 계 향도의 모임이 있어서(洞隣之契 香徒之會) 사사로.이 약속을 맺고 서로 검칙 규재한다〉라고 논하였다. 경연에서의 좌의정의 발언이므로 그 내용은 전적으로 신빙된다. 동란지계는 村契륜 뜻하고 香徒는 鄕徒와 갇온 뜻으로 마을 또는 民을 의미한다.村契의 전국적 廣布와 그것이 자치를 위한 것임을 이 사료는 금과옥조처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선조실록의 영의정 권철의 발언 및 박순의 논지륜 다시 요약한 『芝峰類說』의 기사를 제의하고는 관견에는 다음과 갇온 및및 사료가 촌계 관계자료로서 눈에 펄분이다.英祖때 湖南御史元景夏논 농민들이 갖고 있던 괭과리 (鍾) 복 農旗등을 軍物이라 하여 속공시켰는데 扶安縣監安茶는 압수한 鈴征(칭) 등율 착복하였다. 어사 南泰良이 이룬 논해함에 영조는 칭 등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물으매 우상 宋寅明은 그것은 농사지울 때 풍물을 을려서 사기를 돋구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어사 남대량은 이와 같이 김맬 때 풍물을 울리는 것은 〈百年民俗〉이니 금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논하니 왕은 농악기논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재결하였다. 話作의 확산에 따라 移秩法이 보급되고 이 농법에 져웅하는 작업형태로서의 〈두레〉가 조칙 정비되고 두레에는 바늘에 실 가돗이 풍물이 따라서 작업 농률을 높였던 것이다. 이앙법 이전에도 마울에서의 공동작업 부역노동 등이 있었겠지만 작업공동체로서 구비된 〈두레〉의 모습은 17세기 중엽부터 볼 수 있는 것이니 〈百年民俗〉이란 英祖14년 (1738) 『승정원입기』의 기사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된다. 촌계에서 두레륜 조직하는만큼 두레는 촌계의 중요한 측면이고 상민마울인 경우 두레의 지휘자가 촌계의 장을 겸하여 촌계와 두레논 일체를 이루니 두레의 廣布는 촌계의 광포와 어느 정도 직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I8세기 중엽의 처 「鄕約條目」에 있는 婚喪扶助式에 〈무릇 동리에는 각기 원래 동리의 규례가 있으니〉(凡里中各自有洞規)란 기사로, 마을마다 촌계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또 東學軍의 혁명운동 당시 관군의 노획물 중에 농기나 농악기가 많았었다는 사실이나 그 시기 농악기 등이 관변에 의하여 위험시되었던 사실 둥은 농민군에 가담했던 다수의 두레패와 그들의 군물에 관한 시사라 할 것이다.1906년 일본인들이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모십기, 김매기, 수확 둥 농번기에 마울에서 30-50인이 모여 공동으로 노동하는 것이 강원도 경기도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었고 〈두레〉는 三南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음을 풍부하게 보고하고 있어 20세기에 이르도록 각처에 두레가 건재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풍상을 이겨내고 상부상규하던 촌계에서의 자치는 시대의 변천에 따르논 변동을 수반하면서도 굳건하게 그 생명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촌계의 주요한 소관사는 村祭와 두레, 村會등의 조직 운용이다.촌제는 城陸祭, 山神祭洞祭, 堂祭, 당굿 등으로 불리는데 〈동재〉라하는 겅우가 가장 많다. 동제는 한밤중에 지내는 제사와 제사 후에 전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서의 굿과 동제 전후에 열리는 마을의 자치회의로서의 〈동회〉라는 3중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村과 洞은 각기 자연촌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역촌을 의미하기도 하여 규모의 측면에서는 분간하기 어렵고 同義이다. 그러므로 동제와 촌재는 같은 뜻이다. 동재는 자연촌의 주민들이 안온한 생활을 위하여, 즉 풍년과 재액방지 등을 神明에 비는 뜻에서 년 1회 또는 2, 3회 공동으로 제사지내는 중요한 연중행사로 제사의 대상온 큰 수목이나 바위이고 제신은 산신 서낭신 등의 자연신이다.제사 후에는 祭需로 마을의 전주민이 참여하는 洞冥이 열리니 공동체져 찬목을 다지는 기회이고 동제에 따르는 풍악은 왕년 으뜸가는향토오락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었다.
촌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두레에 대하여 문헌자료가 회귀한 것은 식자층이 농만둘의 생산노동이나 생산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적 자료는 매우 영소하지만 〈두레박〉 〈두레밥〉 〈두레질〉 〈두레났다〉 〈두레상〉 동 두레 관계의 용어가 최근까지일상용어 속에 건재해 있었던 사실온 두레가 우리 농만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두레는 마울 단위로 조칙되며 16, 7세부터 55세 정도 이하의 모든 성인남자가 참여하니 평군 30명 내의로 구성된다. 〈두레페〉 〈두레꾼〉이라 불리는 두레의 성원에는 여자와 노인, 어린 소년은 제의되며 두레에의 참여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서 참가를 거부하면 처벌되고 유랑의 일꾼은 가입이 거부된다. 두레패는 동네의 전 경지면적을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니 과부나 병자 노약자 등은 무상으로 두레의 공동노동의 사회보장저 혜덱을 받는 등두레는 우리의 독자적 풍습이며 작업에논 풍물이 따라 공동작업을 즐겁고 규율 있게 하였다.촌계에서 하는 일은 그 의에 제언, 교량, 洞舍둥 동리의 공공시설의 보수 유지, 村會(洞會)에서의 임원의 선출, 공금의 출납보고, 축제의 조직, 婚喪에 있어서의 상부상조며 두레의 조직운동 등 농사의 지도감독 등을 우선 들 수 있겠다. 남의 논밭 경계를 침범하는 자, 남의 논밭에 放牛하는 자, 남의 湘渡水路륜 훔찬 자, 게을러서 양전을 석헌 자 등은 처벌되었고 四山의 산림은 마을의 공유재산이니 공동으로 금양하였고 기타 영농상, 생활상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였다. 또 도난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촌계에서 돌보았으며 심지어는 동네의 과년한 처녀 총각 혼처 문제에까지 주선하여 마을은 흡사 대가족을 이문 일면이 있었고 또 촌계에서는 賞善罰惡에 주력하여 도의선양에 힘쓴 탓에 孝등 윤리는 깊은 뿌리를 내려 동리는 물질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윤리져 문화는 놀랍게 선전적이었다.村과 洞온 같은 뜻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거니와 村契와洞契는 구벌하여야 할 것이다. 동계는 18, 9세기에도 있었지만 17세기를 전성기로 하는 것이고 面里의 칭호와 규모의 대소가 일정치 않아 里와 村또는 洞그리고 面까지도 同義로 쓰는 수가 있어 혼동스렵지만 村보다는 洞을 지역촌의 의미로 쓰는 수가 많으며(〈所謂洞契每二里合設一契〉, 『幡溪隨錄』, 「鄕約事目」) 동계는 촌민의 지배, 즉 鄕權울 위하여 사족에 의해 조직 • 운용되는 것이고 한편 촌계는 유구한 전통을 갖는 자생적인 것이며 주민의 생활과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동하는 자치적인 조직이니 상민마울에서 전형저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농민을 위한 통시대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鄕規, 縣鄕約 등과 공존또는 그 하부구조로 포섭되면서 얼마간 변질되었지만 용해되거나 해소되어 버리는 일 없이 장구한 세월 우리 겨레의 생활의 뿌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현촌하는 촌계나 동약의 조문이나 서문을 보면 거개 여씨향약을 따랐음을 표방 강조하고 있다. 초기의 동약 이 문테면 I7세기초의 「琴山洞約序」( 『晋限志,各里) 를 보아도 조문은 〈先依呂約〉하고 〈次敬退陶〉하여 〈追復吾洞流傳之古〉한 것이란 문구가 있다. 〈追復〉라 함은 옛것올 다시 부흥시킨다는 뜻이 있으니 「금산동약」의 알맹이는 예부터의 관습법이고 이것울여씨향약, 되계향약으로다듬고 세련시켰다는 뜻이될 것이다. 아마 거의 모든 향약이나동약의 성격이 「금산동약」의 그것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대개의 동약은 〈頂修〉된 것이지 신설된 것은 드물었다. 창설연대를 알 수 없는 古稷륜 지금 중수한다는 취지의 서문이 있는 것이 예사이니 아득한 옛날부터의 관습을 여씨향약을 참고하여 성문화시킨 사정울 말하는 것이다. 예부터 촌계의 모임에서는 賞善罰惡이 중요한 축면이었다. 村會( 洞會, 里會, 面會)에서의 이 부분이 여약의 영향으로 입은 衣裝이 소위 향약강신회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보다 유교적으로 정비되고 교화라는 면이 부각된 것이지만 향약강선회라는 이름의 모입의 실질은 전동저인 촌회라고 생각되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肅宗元年(1675)에 반포된 〈五家統事目〉을 동해서 한충 명료해진다. 부세확보와 치안유지를 위한 유민의 안집과 정착 그중에서도 농촌의 공동체적 자치기능의 제도화를 동하여 부세의 확보를 괴하였던 이 〈사목〉에서 주목되논 접은 里에서 春秋로 열게 한 講信會이다. 정부는 里에게 농업경영(두레) 부세수취와 함께 상선벌악을통한 교화져 기능을 부여하여 신분제사회에서의 도며문 전작에 힘썼던 것이다. 동리에서의 강신회와 향약강신회는 그 취지 내용이 전적으로 중복 일치되는데 동회에서의 강신회와 거기 따르는 洞冥이 있은 후 얼마 안되서 또 향약강신회가 열릴 만큼 왕년의 우리 농촌에 겅재져여유가 있을 리 없는 것이다. 향약강신회 그것은 촌계의 모임과 일치하는 것, 村會가 입은 향약저인 외피 내지는 향약이 우리 村契에 끼찬 영향이라고 할 것이다.
거개의 촌계의 약문 자체가 여약의 모방울 표방하니만큼 내용에 있어서도 동약과 향약은 공동접이 많은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주객을 분간하여야 할 것이다. 江陵府北一面草堂洞洞稷文울 보면 첫머리에 〈凡洞之約四〉라고 여약의 4대강령을 들고 있어 향약적이다. 그러나끝부분에 城卽祭祝文이 부록되고 있어서 동계(村契)에서 서낭제 둥 「浮祀」룹 주관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낭제 자체가 한문으로 된 祝文, 祭官의 복식 등 유교적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 기축의 대상이나 내용으로 볼 때 토속신앙인 것처럼(秋葉座, 「村祭의 二頂組織J) 향약강신례란 촌회의 상선벌악적인 측면과 일치하는 것이다. 〈淮祀〉를 주관하던 향약저인 〈草堂洞探〉에서 그 전형을 보는 것과 같이 〈향약〉 그 자체의 본질도 아득한 예부터 연면하게 전습되어 온 불문울 관습법을 알맹이로 하고 그것을 유교져 의상, 외피로 덮은 것,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생적이고도 전통적인 것이라 생각된다.6 結論에 대하여〈鄕約〉또는 村契에 관해 상술한 新說은 논지의 중요성 대담한 신설에 비해서는 실증이 미흡하다 할 것이다. 향규에 관해서는 졸고 「鄕規硏究」(『韓國史硏究. 54輯, I986 년), 주현향약에 관해서는 이 객에 수록된「金折鄕約연구」, 촌계에 대해서는 서선저인 「洞契考」(『李丙忠博士九句論集』, 1988 년)가 있을 분으로. 아칙 나 자신이나 회원의 연구성과를 몽불어도 충분한 납득에는 한계가 있고 연구의 근황을 보고하거나 중간결론을 정리한 데 불과한 것이겠지만 향촌사회사 또는 한국사의 처변에 새로운 조명을 가하는 큰 주제에 대한 개처이라는 접에 보람과 자부를 느낀다.촌계의 공동체저인 면을 높이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의 긍정져인 축면보다는 그것이 평화져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져 停浦住〉의 기반을 이문다고 부정저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이러한 관접은 맑스에서 비롯하였으니 그는 인도의 농촌공동체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停沿의 深淵〉으로 보고 영국제국주의의 침략을 인도의 〈近代化〉륜 위한 필요악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이론은 일재에 의해서도 적극 이용되어 구한말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과장되었으며 일체침략은한국근대화를위한 팔요악 내지는 구세주저 역활이 강조되었던 것이니 대소간에 유물사관에의 경사를 보였던 우리의 〈역사과학자〉들이 우리 농촌공동체에 대하여 탐탁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맑스의 주장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발전의 활력소가 될 줄 미처 예측하지 못했으며 선진공업국가일수록 공산혁명의 가능성이 높다는 등 그의 빗나간 예언은 많다. 인도의 경우는 찰 모르지만 우리의 경우 정체의 십연이란 처음부터 없었고 조선 후기의 광범한 사회경재져 변동은 일재의침략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자주저 근대화의 길로 역사의 대세는 나갔울 것이다. 일제의 주장은 만부당한 식민정책을 위한 선전에 불과한것이다.일제의 기본정책은 우리의 모든 전통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있었다. 촌계의 중요한 정신적 유대요 기반이었던 洞祭와 마울굿울 낭비저이며 미신이라 금압하는 등 일제 초기까지 광범하게 남아 있었던 우리 겨레의 생명력이라할 촌계, 마을에서의 가족적인 단합을 온갖 명목으로 탄압하였던 것이다. 왕년의 우리 농촌이 수전농업사회의 일반져 속성에서 연유하는 상대저인 정체성과 폐쇄성을 지녔던 것은 사실이지만 촌계에서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부조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귀중한 전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대의 개인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문 극복하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온 옛 마울자치에서 배우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7 鄕村社會史硏究會의 歷史意識1989년 현재 國史學界에는 어느 의미에서는 新舊對立 또는 노소의갈등이라 할 수 있는 두렷한 양분현상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개 노장세대에는 아카데미즘적 경향이 있고 소장충은 유물사관에의 경사로 특칭지워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자가 현실에 무관할수록 학문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학풍이라면 후자는 유물사관에의 경사라 하더라도 대부분 과거 유럽사의 발전단계 또는 생산력과 생산제관계의 유기적 대응에 관한 학설의 궁정이지자본주의사회의 붕괴를 예측한 부분까지 모든 부문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전보적 입장율 표시하는 것이겠지만 그중에는 극소수의 이른바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죽 자본주의사회의 펄연적인 붕괴, 곧 혁명의 도래를 믿고 그러한 과정을 국민에게 선전 촉진하는운동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실천으로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여하간 양자 사이에는 학문져으로 현격한 단철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란 흑백논리적 대립마저 있는 것 같다.눈을 돌려 세계저 현실을 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에서논 공산주의의 낡은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도입을 향해 나가고 있고 자본주의사회 역시 복지정책의 확충, 노동법 실시, 계획경계의 도입 등 수정자본주의의 길로 나가 공황은 회피되고 광범한 중산층의 출현으로 경제는 약전율 거듭하여 유물사관 논자들이 예측한 혁명의 필연성이란 선진국에 있어서는 전적인 오류임이 실증되었다. 공산주의의 도그마는 私的소유의 페지와 계획 경제가 평둥분만 아니라 자본주의보다 높은 우월한 생산성을 가져온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온 전혀 반대였다. 오늘날 공산권 도처에서 실증된 것처럼 이 계획경제 아리 판치는 당관료 독재가 낳은 것은 격심한 물자부족,경재의 침체, 비능률, 특권과 부패에다 더할나위 없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여압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치하려는 자체 개혁운동이 〈페레스트로이카〉인 줄로 안다.이미 40여 년 전에 토인비 (A• J •Toynbee) 가 예언한 바와 같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서로의 장접을 배워 나가면서 〈‘黃金의 中庸'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歷史에 있어서의 現代의 位置」, 試鍊에 선 文明』所收).우리의 경제를 〈혼합경계〉라고들 한다. 현실이 이러하거늘 역사학분야에서 언제까지나 구대의연하거나 낡은 도그마에 집착하여서는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質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문적이고 실증저이면서도 상부구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며 또는 계급투쟁적 史質만 골라서 주제로 선덱할 것이 아니라 基層民의 일상생활을 응시하여야 참된 民衆史를 천명할 수 였고 역사의 움직임을 뿌리에서 이해할수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동리에서 상부상규하던 자치의 유구한 전통이 있어 귀중한 교훈마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종태이런 면의 연구에 소홀하였더니만큼 이제부터는 관십과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鄕村社會史硏究會는 바로 이러한 입장에 서려고 한다. 편향된 논리나 구대적 타성에서 벗어나 민중의 生活史, 특히 자치적 사회생활을 밝혀 다가오는 우리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웅분의 공헌을 하였으면 한다.또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문헌에만 의촌하는 방법의 한계성을 인식, 民俗學이나 文化人類學과의 밀접한 연계 아래 歷史民俗學的인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재덕이나 연령, 건강, 모든 접에서 역부족이요 과분한 의욕임을 자탄하는 바이지만 방향만은 들림없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끊임없는 성찰을 되풀이하면서 지향이나 방법에 있어서 보다 精鍊울 기하고자 한다.뜻있는 江湖諸幽특히 소장학자 여러분의 관십과 참여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1989. I0)17세기 「龍城鄕案」의 入錄基準및 節次에 대하여 金鎬逸1 序言16 세기말 倭亂을 겪은 朝鮮社會는 여러 방면에 걸쳐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17 세기 조선 후기 鄕村社會도 倭亂과 胡亂 의 外磁仁祖反正, 李造의 亂, 당쟁의 격화 등 內患을. 겪으면서 그 지매질서에 변동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갇온 변동을 구명하는 방법으로 守令, 鄕吏, 在地士族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향촌사회의 토착세력인 재지사족에 대한 연구 없이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전명목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학계의 동향온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가 양반제의 강화로 안정과 지속성이 유지되었다는 說과, 재지사족 중십의 지배권이 약화되면서 붕괴되었다는 견해”가 맞선 가운데 신분제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향촌사회의 운영과 그 지배세력에 대한 연구의 방법은 鄕案(鄕籍), 鄕規, 鄕約을 중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가 상당히 축져되고 있는 실정이다.3)I) 宋俊浩, 「南原地을 예로 하여 본 朝鮮時代鄕村社會의 구조와 성져, 『朝鮮社含史硏究』· 一潮, 1987.
2) 金龍德, 硏究』, 韓國硏究院, I978.3) 田JII孝三, 「鄕案에 대하여 山本博士還曆紀念東浮史論霞』· 1974.川島藤也, 「李朝中期에 있어서의 鄕案의 構造와 役割 昌寧鄕案(1600-1838) 에대한 硏究序說」, 第一回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9.金仁杰, 「조선후기 鄕案의 성격번과와 在地士族」, 『金哲浚博士華甲記念史學論 豊』, 1983.金龍亂「鄕規硏究 『韓國史硏究』54, 1986.申正熙, 「鄕案硏究 『大丘史學』26, 1987.崔虎, 丹城鄕案에 대한 考察」,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霞』, 1988.全炯澤「17세기 潭陽의 鄕와 鄕所」, 『韓國史硏究』64, 1989.
鄕案은 一鄕의 顯族인 士族의 명단이었다. 조선 전기부터 향안은 존재해 왔으나 후기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문 士族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治鄕之人〉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재지사족들이 新來人인 향리계층을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판권에 대한 鄕權보호를 위해서 향안은 팔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향안은 재지사족 중 內• 外및 妻族에 하자가 없는 門腐顯族이어야만 入錄될 수 있었고 입록된 자를 鄕員이라 하였다. 鄕任(座首, 別監)은· 반드시 향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을 맡겼으며, 鄕老鄕長, 鄕有司등의 任員울 두고 鄕會륜 동하여 향촌사회 제반문제를해결하였다.향안에 입 록된 향원들간의 약속인 鄕規논 향안의 입록 자격 및 철차, 鄕任의 자격, 선출철차 및 직무, 향원들이 行身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規約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鄕約이 長罰울 동한 사회동제, 守分敎化에 있었다면 향규는 守令權에 대항, 향권을 지키고 향민을 지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4)4) 앞의 논품.
필자논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운영실대륜 이해하는 첩경으로 南原이라는 지역사회를 표본으로 조사 보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龍城鄕案의 성격, 향안의 입록 기준 및 그 절차를 구명하여 17세기 향촌사회의 지배구조의 일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5) 後에 대한 考城 중심으로 園史文 1987.
2 鄕案과 鄕規鄕案(鄕籍)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門間顯族인 재지사족의 명단이
었다. 그러므로 향안은 士族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체계륜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재지사족 권위의 상칭이었다.6) 향안에 등재된 자를 鄕員이라 하였고, 향원의 모임을 鄕會, 향원들의 규약을 鄕規라 하였다.
임란 후 조선향촌사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 지방 郡縣별로 재지사족에 의한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론 임란 전에도향안은 촌재하였으나 난 후보다 광범위하게 향안작성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니, 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첫째, 향안을 작성하여 향원이 되면 一鄕內에서 治鄕之人으로 공안화되기 때문이었다. 鄭經世가 撰한 「尙州鄕案錄」序文에6 仁杰, 앞의 논문.
有第何 辦也族 辦之何用 將之網紀一椰 而正民也 然則取 其賢足 必求之世族何 所尊 能彈壓更民非巨室則不可也7)
7) 鄭世 尙 先生文 15.
타 하여 향안을 두는 것은 世族을 밝혀 一鄕의 綱紀와 民俗울 바로잡고자 함에 있었으며, 또한 門問顯族에서만 구하는 것은 鄕人둘로부터 촌경을 받고 吏族둘을 통제하려면 양반 중에서도 顯族이 아니고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향안에 오른 향원은 一鄕內에서 治鄕之人으로 공인받게 되며 이들에 의하여 향촌사회의 지배질서가 운영되었으며, 이의 유지를 위하여 향안이 팔요하였던 것이다.
표 1 比宗寶理志』 姓民移狀況
土姓 亡姓 | 來姓 難 京 199 141 27 19 忠 282 103 54 52 6 529 15 126 124 全 572 26 31 84 江 100 70 20 78 88 71 51 41 177 0 425 289 398
8)李 土林 所復立 中世史 1986, p133 에셔 .
둘째, 사회적 격동기에 따라 향촌 구성원의 대변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를 조선 전기에서 살펴보면 麗末倭志의 창궐, 紅市賊의 침입, 新王朝開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인구이동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世宗質錄地理志』문 통하여 살펴보면 앞의 표1과 같다.
앞의 표1에서 볼 때 來•接姓에 있어서 慶尙道 250, 全羅道 115 로다른 도보다 훨싼 숫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향 촌 이 불안정한 것을 입증하며 경상 • 전라도가 더욱 심하였음 을 알려주는 것이다.향촌의 新來人으로서의 來• 線姓은 土姓의 입장에서는 이 질분자로 보게 되어 양자 사이에 土着人과 新來人이라는 대립상태에서 마찰은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그중에서도 積姓은 향리로서 곧 유력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土姓에게는 매우 불만족한 촌재들이었다. 조 선 왕조 開削 후 향리의 대부분은 積姓이 차지하여 전국적으로 각 향 촌 에서 土姓인 在地品官들과 대립하였다. 이에 따라 土姓品官둘은 향 촌질 서 륜 확립하기 위하여 이들의 제어에 적지않게 부심하지 않을수없었다.9) 바로 이러한 배경이 향안을 작성하게 된 동기라 할 수 있다.9) 앞의 논문.
또한 향안의 입록자격을 門間顯族으로 제한하고 族系가 분명해야 하며 의족이나 처족이 타읍에서 온 자는 입목하기가 십히 어려웠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10)
10) 申正 15.6 世 村化政 대하여 史 2, 1985.
셋째, 향안의 작성온 守令權으로 대표되는 관권에 대한 향권보호에서였다. 栗谷李 撰 「海 一鄕約束」에
鄕員以非罪 將受刑觀者 致議立庭里單子救解之 如有民究關虛者亦倉議立庭 有司掌出文 鄕所專掌料檢吏民風俗 若有鄕吏 員輩官蜀洪薔用事作醉民間 及陵辱品官者 則告官治罪 可治罪而治者 則鄕所有罪若城主不信鄕所之言 而吏輩官屬之罪關重 則一鄕齊會立請罪11)11) 約 架全」 16, P.365.
라 하여 無훌한 향훨이 을 당하게 될 경우 또는 중대한 民의
伸救에 있어서나 향리관속의 治罪에 관하여 수령과 鄕所의 대립이 있울 경우 一鄕이 齊會하여 立庭諾罪하고자 했으니 이는 鄕員• 鄕黨의 결속된 힘으로 관권에 대항하여 향권을 지켜 나가기 위함에서였다.12)
넷째, 향안은 鄕任의 선출을 향원 중에서 행하기 위해서이다. 安東의 경우를 보면12) 椰考 輪制史 1983. p.154.
以中. 城椰俠 권 1에서도 〈有 文 救〉라 하여 城에셔는 우고한 향월을 하기 위하여 향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였던 것이다.以內外士族 無故人入錄 錄案時 先草案 會一鄕通議 命曰可 又票干鄕先生 無異辭然後 錄正案13)
13)柳 成. 新足十條
이라 하여 내외사족 중 허물이 없는 자를 입록하고 입록시에는 먼저 초안을 작성하여 一鄕을 모아 通議하고 모두 좋다고 하면 鄕先生에게 票하여 이의가 없는 연후에 正案에 입록한다고 하였으며 座首 1인 別監 3인을 公論에 따라 향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였다.14)
14)<中推 有德者 首 據行 三 名 據任 從公 不得私相援引非 以題觸. 永 新定十條
향안에 오른 향원은 그들간의 약속으로 향규가 있었다. 향규는 留鄕所의 조직, 죽 座首의 選任, 그 所管業務, 향안입록자격 및 절차, 鄕契의 영수인 鄕先生(鄕 ) 및 그 庶務인 鄕有司의 업무와 戶長• 吏房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외에도 향규에는 향원둘이 行身에 있어서 尊守해야 할 규약도 포합되어 있다.16)
15) 觸規究 史 54, 1986.
16) 朝 後鄭에 대한 史 9, 1987.鄕規는 鮮初부터 각종 문헌에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니 〈憲目>, 〈鄕案〉, 〈一鄕約束〉, 〈完議〉, 〈立議〉, 〈約束條目>, 〈鄕立約條〉, 〈鄕憲〉, 〈鄕社堂約束〉, 〈鄕案規式〉, 〈鄕約節目>, 〈鄕約增定〉, 〈新增鄕約〉등이 그것이다. 17세기에 향규를 〈향규〉로 사용한 예는 李大期의 『盤堅菜』에 보이 는 〈鄕規完議〉, 李民究의 『紫巖集Jl의 〈題鄕規後〉, 宋近耆의 『竹溪渠』의 〈修鄕案序〉, 金浦의 『翼)II 集』의 〈雲)II 洞中立約序〉, 李級의 『陽溪祭』의 〈三水郡鄕案序〉등 다섯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음올 밝혔다.17)
17) 앞외 논문.
그리하여 鄕約, 鄕憲, 鄕規등으로 용어의 混消가 鄕規를 구명하는데 난관이지만 鄕約과는 엄연히 그 성격과 구조가 다르다는 견해가나오고 있다 .18)
조선시대 향규는 그 문헌의 기원을 태조 대 咸典의 世族父老子弟둘을위하여 작성된 「范目」에서 찾을 수 있다. 41조로 되어 있는 憲目에夫人生成嬰曰鄕鄕之僞宗何謂平紀綱是也故開國宗室臣愚受命以來風夜級冊惟獨著告以名之曰썼浦邑鄕錄案 案之義泰同於朝廷之仕錄案19)18) 위외 논폴.
19) 新椰 椰目이라 하여 사람이 모여 사는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정의 仕錄案울 본받아 「썼浦邑鄕錄案」을 만 들 었다고 하였다. 이후 향규는 전국곳곳에서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알려진 왜란 전의 향규가 발견된 곳은 安東, 禮安, 密陽, 海州, 咸安, 淸道둥을 꼽을 수 있다.그중 中宗36 년 (I54I) 에 작성된 「鄕憲」의 대강을 보면
一 担弄鄕權則削一 濁亂鄕風從輕重損削一凌賤鄕長從經重論罰一完議後不從衆議從輕重損削一鷹非其人損一鄕中會議時無故再度不參損이라 하여 향원들이 함부로 향권운 농단하거나 鄕風율 어지럽히면 削籍되고 鄕長울 능멀하면 그 경중에 따라 벌을 주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의론이 정해전 후 중의를 따르지 않거나 십지어 鄕會에 까닭없이 두 번 불참하여도 損徒라 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격울 정지시켰다. 이는 향원간의 강한 결속력을 내세워 재지사족의향권보호와 향촌사회에서의 사족 중십의 기강확립을 동한 향촌지배륜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족간에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려면 의부에 대한 배타성이강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독히 신분의 제한을 동하여 나타났던 것이다.宣祖 14년(1581년) 安東에서 제정된 「鄕約」에서도 향안에 올라 향원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內外族系에 홈이 없어야 됨은 물론, 庶哉, 鄕吏의 자손은 반드시 4 • 5世동안 향안에 오른 顯間淸族과 혼인하여 야만되었다. 비록 양반이 가난하여 軍士百姓의 집안과 결혼하더라도 역시4, 5世 동안 淸族과 혼인한 후에야 향안에 許錄되었다. 또한 本府人이타관인과 결혼을 하면 一鄕의 모든 사람이 잘 아는 顯族이 아니면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고 그중 타관인의 집안이 타관에서 鄕任울 지냈더라도 本府에서는 그대로 鄕參員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니 이는 선분적으로분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강한 폐쇄성을보여주었던 것이다.20)20) 鄭土誠 在中國無 椰 約 而. 園其分甚嚴 洗須四五 止.而後乃椰 -.內 外無而身有. 非大如圖 之 許훌而付(如離行 之 -. 之子 非行(操行 之洗 科名圖之觀 不許 -. 必四五 止婚族後 直(三丁居짧之) 洗後亦 比結婚族後 乃許.-.元 來 班 據今所見 以之大相 싸名兩훌而食之中 於.土百 姓之家 成不無 峰之此 亦五 比 婚빼族而後 乃 不犯顆者 不在此服 然亦 收可否 -. 官 來 乃本 他者 願l 其中以 己行 而可 以 亦未安.
3 「龍城鄕案」의 성격
동쪽으로는 靈山인 智異山울 머리에 이고 서쪽으로는 中津이 구비치는 形勝울 가진 南原온 예로부터 沃野百里天府之地로 일킬어지는湖南雄府 중의 하나이다.21)그러나 고려시대 文人李奎報는 南原 迎廣人情〉이라 하여 땅온 넓으나 사탑은사납다고 하였으며 , 조선시대 부사 洪錫箕는 〈海東鄒魯鄕〉이 라 하여 儒敎의 고장이라고 하였다.
南原의 옛 이름은 古龍, 帶方, 龍城, 南原둥이었다. 建四沿革 때는 원래 百濟의 古龍郡이 었는데, 新羅의 삼국동일 후 神文王때 小京이 설치되었다가 景德王 때 南原京이라 불렀다. 高麗太祖23년 南原府로 개칭되었고 忠宣王 2년에 帶方郡이라 하였다가 南原郡으로 고쳤다. 恭愍王9년에는 다시 郡에서 州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太宗 13년 南原都護府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世祖때에는 鎖을 설치하였고, 孝宗때에는 左營將兼討捕使륜 섣치하였다. 肅宗 16년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同王26년 南原府로 승격되어 1894년 甲午改革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南原郡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남원의 인구는 영조 35년 (1759년) 己卯籍에 의하면 編戶合 10,782戶, 男 19,095인, 女 17, 211인이었고22) 행정구획은 龍城誌에 의하면 本府, 長興里, 萬福里, 樓鳳里를 포함, 東面, 南面, 西面, 北面울 합하여 四十五坊으로 이루어져 있었다.23)22) 與地圖』 下都府條.
23) 城 名條.왜란을 분수령으로 조선사회에는 일대변화가 초래되었고 특히 향촌사회의 변화가 극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향촌사회의 모습을 다각저인 방향에서 규명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의 하나로 향촌에서 운영되었던 향안을 대상으로 변화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龍城鄕案」과 이에 관계되는 南原鄕校所藏古文困類륜 롱하여 17세기 남원지방의 사회변화를 살펴 조선 후기 사회면동의 일단을 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南原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으로 仁祖17년 (1639년) 李尙馨24)이 撰한 「約束條目」이 있다. 여 기 서 그는24)李尙馨(1585-1645)온 全州人으로 字提先, 號天熱齋였다. 春城正帥孫의 孫으로 司馬文科에 합격 후 仕官의 길에 나시 仁祖朝에 副校理, 持平, 掌令, 司練, 執義, 校理문 거쳤다. 沙溪金長生의 門人이었으며 학문과 며행에 뀌어나 張維·張顯光에 의해 理후에 밝은 자로 천거되기도 하있다. 死後肅宗 18년 南原山 에 창건된 慕溪祀에 배향되었으며 吏뺀判書에 贈戱되었고 腐號는 忠景이었다. 文渠에 『天然齋祭』이 있다.
吾鄕素稱南方雄府 文獻之盛 風俗之淳甲干一道 而經亂以後 卿在所廢止 士大夫賤惡 其執鄕權 凡百論議 全不可否 故無識無恥之徒 縱窓吳行 以鄕籍爲發身之私券 以鄕任爲起家之大棄 拜競雜亂 思有紀極
鄕籍之再袋 鄕任之非人 職由於此 而名目談誘 傳播遠 遠不寒心哉人心日至於倫薄 風俗日極於裝亂 契生種種 不可救藥...... 25)
25) 城』 권 3 「完
이라 하였다. 왜란을 겪으면서 재지사족들의 세력은 현처하게 조락되고 京在所 자체의 폐단과 더불어 宣祖 30년(1603년) 겅재소의 革龍로 더욱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경재소에서 입명하던 鄕任온 守令이 擇差하는 변화륜 가져왔다.26) 남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향임이 수령의 보좌역으로 전락하자 사족들은 자연히 향입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 툼에 향안에 오르지 못한 鄕外人둘이 향안에 입록하여 자신듄의 發身의 기회로 삼고 또 이들이 향안을 개인문권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향권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향안의 龍置 동 향론이 분열되어 두 번이나 향안이 불타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에 이와 같은 페단울 막고 一鄕의 公論울 사족이 주도하기 위하여 鄕規를 새로 정하고 향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27)
26) 德 在所論 輪 I983.
27) 城誌 3 射 「完.표 2 開城鄕案作成狀況21)
跳 作成年代 作成王代 錄愁名 入 考 I2 1603 ? 祖 36 42 繼되어있(活本)에는 69 名 入 3 ?? 39 41607 40 丁 未 51 5 1623 仁 玄 145 6 1639 仁祖 I7 己 106 78 116654 45 孝仁宗祖 22 甲 未申 21269 ( 16 45) 合籍 9 1679 宗 5 己 末 437 午 (1678) 合 I0 1721 宗宗 26 辰 追辰 聚 62109 以點 (1 702) (17 0 7)
위의 표 2는 현재 南原鄕校에 소장되어 있는 왜란 후 약 120년간
金鎬逸, 앞의 논문에서 인용.
의 南原鄕村社會의 모습을 알려 주는 다섯 종류의 향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들 향안은 26cmx36cm의 팔사본으로 ® 舊籍三度無年月日, 丁未, 矣亥, 己卯龍城鄕案, ®甲申南原鄕案, ® 乙未籍龍城鄕案, @ 戊午籍龍城鄕案, ® 庚辰籍龍城鄕案이다. 이 밖에 1935년 南原鄕校에서 위의 향안들을 모두 합쳐서 1冊으로 간행한 활자본 「龍城鄕案」이 있다.
표 2의 번호 I에 서 3은 팔사본 ®의 舊籍三度無年月의 향안으로 세종류의 향안에 총 123명이 入籍되어 있다. 그러나 활자본 龍城鄕案에는 笑卯籍으로 동합하여 69 명이 입록되어 있다. 두 향안울 대조하여보면 1번의 42명 중 팔사본의 I3 명이 활자본에 누락되어 있고 2번의42명 전원이 팔사본에는 명단이 있으나 활자본에는 한 명도 등재되지않고 있다. 3번의 39명은 필사본에 등재되어 있는 명단인바 활자본에는 팔사본의 38명과 2명이 추가되어 40명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니까필사본의 123명 중 56명이 활자본에 둥재되지 않고 67명만 입록되어 있고 필사본에 없는 2명이 추가되어 활자본은 69명이 등재되어 있다.이와 같은 현상온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활자본 서두 龍城鄕案立議 중 〈至於笑卯丁未等籍是亦諸先生手錄故今更修正以迫美風〉29)이라논 내용올 보아 임란 칙후의 혼란한 상태 속에서 鄕老둘이 기여울 더듬어 가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누락, 탈락된 인원도 있었을 것이다. 4번의 丁未籍은 필사본에 51명이 등재되었으나 활자본에는 53명이 입록되어 2명의 착오가 있다. 5번의 笑亥籍온 필사본에 141명, 활자본에 145명이 입목되어 있으며, 6번의 己卯籍은 필사본에 100명, 활자본에 106명이 입록되어 있다.29) 條 「完
7번의 甲申籍은 거의 割去되어 26명의 명단만이 남아 있다. 그것도鄕先生遺錄에 2명, 血祀遺錄, 立節造錄, 名宮遺錄에는 모두 割去되어1명도 그 명단이 없고 父老遺錄에 7명, 舊鄕籍重修案에 2명, 鄕射堂正風案鄕老에 4명, 鄕員5명, 그 밖에 내용 미상 5명으로 되어 있다. 이 甲申籍은 元籍, 分籍사이의 시비에 따라 割去가 십했던 것 같으며 필사본에 立議가 기재되어 있어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30)8번의 乙未籍은 팔사본, 활자본 모두 219명이 입목되어 있고 9번의
30) 甲申鳳<南原椰校所 本).
己未籍은 팔사본에는 표지에 戊午籍(숙종 4년, 1678)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己未八月日 南原府戊午鄕籍修正案이라 표기 하여 441명이 입록되어 있으나 활자본에는 437명으로 4명이 모자란다. 그것은 필사본 말미 別掌議進士張懷의 記에 당시 수령이었던 鄭光震과 그의 상형제문 입록시켰다는 기록으로 활자본에서는 이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31) 10번의 庚辰籍은 팔사본, 활자본이 다 같이 620명을 등재 하고있으며, 11번의 辛丑十月日 庚辰籍追錄案도 19 명 이 같이 등재되고 있다.
3I)細城 南俠所本
이미 龍城鄕案에 대한 분석은 川島32), 金仁杰 교수33)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다. JII島교수는 IO차의 향안이 작성되었고 그 인원이 1,725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丁未籍(1607), 笑亥• 乙卯籍(1623 • 1639), 乙未籍(1655), 己未• 庚辰• 庚辰追錄案(1679, 1700, 1721)의 4단계로 나누어 入錄鄕員의 姓氏別통계를 동하여 남원 향촌사회의 변동윤 구명하였다. 그러나 1935년에 간행된 활자본 龍城鄕案울 근거로 하였다는데 그 입지의 한계성이 보이며 1644년 甲申籍이 누락되어 있다. 金仁杰 교수는 乙未籍• 己未籍• 庚辰籍• 庚辰追錄案의 작성연대를 干支 해석의 착오로 60년 이후로 잡아 시기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했던 17 • 8세기 향촌사회에 있어서 재지사족에 의한 향안의 성격 구명에는 큰 영향울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2) 島((Fujiy a KAWASHIMA). A study of the Hyangan: Kin Groups and Aristocratic Localism in the Seventeenth-and Eighteenth-Century Korean Coutryrid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5.1985. washington. U. S. A.
33) 金仁杰, 「조선후기 鄕案의 성격 변화와 在地士族」『金哲浚博士華甲紀念史學論靈』, 1983.龍城鄕案을 동하여 향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왜란 칙후인 矣卯籍에 42명이 입록되었으나 20년 후인 笑亥籍에는 141명, 다시 32년 후엔 乙未1전에 2I9 명, 24년 후인 己未i흡에 437 명, 2I 년이 지난 庚辰籍에논 620명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는 남원분만 아니라 조선 후기사회의 각 향촌사회 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34)
이러한 향원의 증가률 성씨벌로 다음과 감이 살펴볼 수 있다.® 世宗代(『世宗實錄地理志』)本府: 土姓十一: 梁• 鄭• 晋爲人吏姓34) 金鎬逸, 「朝鮮後期鄕案에 대한 一考察J, 『韓國史學』 9,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7.
尹• 楊• 甄• 皇甫• 廉• 裂• 柳• 黃百姓姓箱姓三 : 李·林·宋皆鄕吏居寧:姓五 : 白·張•韓·李·黃
® 中宗代(『新增束國輿地勝』)本府 : 梁·鄭·晋·楊·甄·皇甫·李·尹·黃•廉·裝·柳並來) 高• 金• 林• 安• 池• 李 • 曺• 崔居寧 : 白• 黃韋 • 李• 張極谷 : 張·陶·孫·全·任·陳·朴積)黃並來) 徐• 梁南田 : 林放光 : 劉沙等村 : 任·鄭® 肅宗代(『龍城誌』)本府 : 梁·鄭·晋·甄·皇甫•李·尹·黃·廉·裂·高·全·林.安·池·李·宋·曺·崔並來居寧 : 白·黃·韓·李·張新增 : 金·吳·蘇·邊·盧·魯·朴·沈·房·禹·徐·陳·申•趙·權·河·孫·馬•車·成·許•丁·蔡·太.那·元·洪·劉@ 英祖代(『地圖』)姓氏 : 南原梁·東萊鄭·南原晋·南原楊·南原李·南原尹·長水黃·坡州廉·星州裝·文化柳·長興高·天安全·羅州林·順興安·環山宋·昌寧曺·朔寧崔·水原白·淸州韓·興德張·慶州金·咸陽吳·晋州蘇·長淵邊·川盧·江華魯·密陽朴·靑松沈·南陽房·丹陽禹·達城徐·羅州陳·平山申·淳昌趙• 安東權• 晋州河• 密陽孫• 長興馬• 邊安車• 昌寧成• 陽川許·昌原丁·平康蔡·陝川太·晋州邪·原州元·南陽洪왜란 전인 15세기 중엽까지 南原지방의 姓氏가 17姓이었던 것이 16세기 중엽에는 31姓으로 늘었고 왜란 후인 17세기 말엽에는 54姓으로증가하고 있다. 이논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南原지방에 新來人이 계속 이주해 온 것입율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표 3에서 살펴보면 우선 왜란 전 吏姓土姓이었던 南原梁氏, 束萊鄭氏, 南原楊氏가 矣卯籍 69명 중 6명 , 丁未籍 53명 중 9명 , 笑亥籍 145명 중 10명 , 己卯
표 3 龍城鄕案 姓氏別統35)
姓 織位 59長民 6 l 3 59-1藝 2 3 1 41I 1 12 41具 4 4 55 安 2 2 2 6 3 7022 26 總 6 3 10 10 18 40 21 108 2技海安民 廠金民 1 1 1 3 6 2 24 22-1陽民1 2 1 4 7 45雙 8 41 81 21 21 21 |3 71 I8 2 l 川盧 觀民 1 5 1 9 14 30 17 竹山朴民 주 4 I 2 3 1 2 16 34 南陽房民 2 3 4 7 18 13 16 1 64 7 淵邊 2 2 3 3 4 14 38民 4 10 3 14 25 35 1 88 3
靑松沈氏 原州元氏 55-1山沈氏 原州元氏 66沈氏瑞 山柳氏 55-2南原梁氏 24? 梁氏 瑞山柳氏 72-5南原楊氏 光柳氏 ? 楊氏 全州柳氏禪吳氏 慶州李氏海州吳氏 碧珍李氏? 吳氏尙州李氏 28-1
延安李氏 1 1 2 66-2全州李氏 2 2 3 6 10 19 37 79 5陝川李氏 1 3 6 4 14 38-2洪州李氏 2 1 1 1 4 6 15 36 ? 李氏 1 5 9 1 16 34-1 興德張氏 1 1 2 4 55-3
圖氏 2 4 5 8 20 28-2 許氏 3 3 59-5 晋 邪氏 59-6 南腸洪氏 72-7長水黃氏48-6黃43 1659
35) 이 표는 『麗城鄕案』(活字本)윤 底本으로 하여 각성한 것 이다.그것은 筆寫本 城鄕案에는 出身成分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活字本龍城鄕案에 기재되 어 있는 貫鄕윤근거로 하였다.
籍106명 중 6명, 乙未籍2l9명 중 I4명, 己未籍437명 중 15명, 庚辰籍620명 중 31명 으로 나타나 있다.
龍城鄕案 8종류의 鄕籍에 입록된 1,659명의 향원을 성씨벌로 10위까지를 들어 보면 1위 興城張氏(109명), 2위 鹿州金氏(108명), 3위 晋州蘇氏(88명), 4위 全州李氏(79명), 5위 全州崔氏(67명), 6위 南陽房氏(64명), 7위 南原梁氏(60명), 8위 淸州韓氏(55명), 9위 順興安氏(53명), 10위 扶安金氏(42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18세기 英祖代의 『輿地圖밥』에 있는 全州李氏, 全州崔氏, 扶安金氏는 南原姓氏에 기재도 되지 않은 姓氏였다. 분만 아니라 『輿地回』에 있는 南原李氏. 坡州廉氏, 星州裝氏, 天安全氏, 羅州林氏, 腦;山宋氏昌寧曺氏, 水原白氏, 江華魯氏, 密陽朴氏, 丹陽禹氏, 達城徐氏, 平山申氏, 淳昌趙氏, 密陽孫氏, 長興馬氏, 邊安車氏, 昌寧成氏등은한사람도 입록되지 않았으며 緩州具氏, 金海金氏, 圈 金氏, 扶安金氏, 順天金氏, 彦陽金氏, 延安金氏, 竹山朴氏, 長淵邊氏, 恩津宋氏, 豊山沈氏, 海州吳氏, 原州元氏, 瑞山柳氏, 靈光柳氏, 全州柳氏, 漆原尹氏, 慶州李氏, 廣州李氏, 碧珍李氏, 尙州李氏, 延邊李氏, 全州李氏, 陝JII 李氏, 洪州李氏, 慶州鄭氏, 海州鄭氏, 玉川趙氏, 咸安趙氏, 全州崔氏, 和順崔氏등이 향안에 입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南原鄕案의 향원은 임란 전의 사족보다 임란 후 南原에 입성한 사족들이 主論之員으로 등장, 향작성을 주도하였으며 이들에 의하여 향권이 장악되어 향촌사회를 이꿀어 갔다고 할 수 있다.4 「龍城鄕案」의 入錄基準향안은 一鄕巨姓氏族의 士族案으로 양반만이 입록되었다.36) 그러므로 향안에 입록된 향원은 향촌사회의 지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중추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37) 향원은 향회를 열어 향임을 뽑고 鄕鹿울 장악하여 그들의 의사를 지방통치에 반영하여 鄕論울 주도하였다.
36) 柳退之上 目.
37) 全陽所 1989.향원이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었으니 향안 입록기준을 일반적으로 鄕規라 하였다. 향규는 향안작성의 제반 규약분만 아니라 향임의 선출 , 향임작페의 규찰, 향리의 비리규찰, 향론의 조정해결 등을 규정하여 재지사족 들 의 페쇄성 속에서 향촌을 운영하던 규율이었다.
향규의 핵은 향안 입록기준 및 그 철차로서 입록에는 일반져으로 3鄕이 요구되 었다. 38) 3 鄕이 란 父• 母• 妻族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父,外祖, 妻父가 모두 鄕籍에 입록된 사족만이 直찹 로 입목되었다.39) 그러나 대체로 16 세기까지는 3鄕直書가 업격하게 지켜졌으나 17세기 중영부터는 완화되어 2 鄕의 경우도 直맙 되었다.40) 直 되지 못한 사족은 일정한 자격심사, 죽 圈點율 동하여 입록되었으며 신분적으로 3鄕의 조건이 갖추어졌으나 개인져 하자가 있는 사족은 입록되지 못하는등41) 입록기준은 매우 업격하고 폐쇄적이었다.38) 金龍怨. 「鄕規硏究」, 『韓國史硏究』54, 1986,
39) 金揚烈, 『淸休齋先生文菜』권 2, 鄕綠案改修序.40) 『南原鄕案』甲申, 立麟凡例〈三鄕及느鄕之 直書〉 (南原邸校所麟).41) 『密陽鄕案』. 「鄕忠節目」. 『有浮行失德者則門潤雄是應參亦勿許錄事〉.南原의 경우도 향안의 입록기준 및 철차를 규정한 향규가 존재하고 있었다. (표 4)
1번의 향규는 仁祖때 남원 출신 사족인 校理李尙馨이 「己卯籍」의표 4 南原規
年代 規名 出 考 1 1639 仁祖 17’完 約 京 城 有司 理 李尙 本 2 163 9 仁祖 I7己 十二月會圖古 文 立法 3 1644 仁祖 22甲 (準申完本 甲申南原 4 164 5 仁祖目 古} 5 165 5 孝宗 6Z 未 古文 6 1678 1 宗 4鋼 完日初- 古文 赤 議l7 1679 宗 午後記 l 文午本 張 8 1693 1 宗 完 城誌 9 1694 宗 20甲 完 成誌 10 ?? 完讀 11 1878 宗 17月 小月月 本 友
42) 현재 南原鄕校에 소장되어 있는 古文書類는 필자가 목걱한 바로는 1,000여 정 이상일 것으로 사묘되나 그중에서 鄕規만을 추춘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몇 종류만 소개하는 바이며 古文書의 보관상대가 분량하여 필자로서는 그 정리에 여부족이었옵윤 고백한다.
작성을 위하여 사족의 公論에 의하여 향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完議를 鄕中에 通文하고 이에 따라 전문 11조의 約束條目을 만든 내용이다. 그는 完議에서
지금 鄕中의 父老둘이 鄕籍이 없음을 해결하고자 계속해 出文하여 復舊하고자 하나 復舊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復組한 뒤 어떻게 찰 하느냐가 어려운 일이다. 비록 復舊한다고 하여도 도맡아 다스릴 만한 조약이 없으면 이후의 페가 전보다 배가될 것이다. 鄕 은 모두 私륜 따르게 될 것이며 鄕任또한 바론 사람울 잃게 됨에 이르러 雍競坡 이 날로 십해질 것이다. 하루라도 公論이 행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페를 당하게 된다• 約束紀綱온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다.3) 『關城誌』권3 鄕拉完議」<...... 今鄕父老以無籍爲挑爵連續出文欲復其舊非復之難復善後之爲懿互復而無統領條約則日後之幣有信於前而鄕籍全歸循私鄕任亦至失人而`弁競製亂日 公論不行民受其幣RIl約束紀綱不可別也•••••• >.
라 하여 향안 작성은 사족의 公論에 따라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향안이 작성되거나 향임이 선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위해서鄕老• 鄕長• 鄕有司가 主論之員으로서 향촌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約束條目울 만들었던 것이다.一. 鄕老鄕長鄕有司排定 皆依許靑松令監所選 略加添入而年少則不待後倫有造漏可合之人則後會 相議加 事
一. 七十以上爲鄕老 六十以上爲鄕長, 六十以下爲鄕有司 一依光州例而或有子弟可爲鄕有司者則難未滿六十 陸爲鄕長 以子弟爲鄕有司事一. 凡鄕會圈賜及鄕任受寺 依光州例而鄕老鄕長鄕有司 同議爲之而此外 只出文於前朝官及父老年七十以上之員 以防雜亂之幣 又圈腐時 衆所知士族月 勿爲 受點直一. 凡鄕老有故 鄕長年滿則以次陸困鄕 有司亦有故 鄕中可合之人從公論入書事一. 凡鄕老鄕長鄕有司所見 各異則一從正論 正論技而爲二 從多施行市·一. 凡鄕老鄕長鄕有司之員則勿 擬鄕任或有自岡鄕任者則相議削名 勿許主論之列述公議妄擬鷹望者 論罰事一. 凡鄕中大小事 一二鄕所品官 不可獨斷 出文若有不得已之事則必票于主論之員 以存體統又鄕會及鄕所受鷹時則依此條約 出文其他追諭一鄕之事 則鄕參各員處皆出文事一. 鄕任之員或有所失或有作幣者R lj主論之員隨聞見出文告于城主改返施罰之際若非大段負犯則只付樣不削名事一. 凡下吏或有弄好作幣頭惡不恭之事則鄕所摘發通諭一鄕依法典科罪市一. 約束條件或有未備則主論之員相議加定亦問干光州伴無未盡之幣事一. 鄕所乃主一鄕風憲鷹望時相議克擇凡鄕會及鄕任受鷹時會經座首之員亦爲出文同參事44)44) 『龍城誌』권 3, 鄕射堂條「約束條目」.
이를 살펴볼 때 향안은 主論之員으로 鄕老• 鄕長• 鄕有司를 두고그들의 公論에 의하여 향촌사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約束
條目은 鄕會任員의 구성과 선출방법, 향안입록철차, 분열된 향몬의 해결방법, 향임의 선출, 주론지원의 향임작페의 규칼, 향입의 향리비리 규찰, 出文의 방법 둥을 규정하였다. 즉 ® 鄕案任員으로 70세 이상의 鄕老, 60 세 이 상의 鄕長, 60세 이하의 鄕有司륜 둔다. ® 鄕會圈點 및 향임천거 때는 鄕老• 鄕長• 鄕有司가 함께 의논하며 모두가 아는 사족은 권접을 거치지 않고 直꿈한다. ® 鄕老가 유고하면 鄕長이 陸次하고 鄕有司가 유고하면 공론에 따라 入맙한다. @ 主論之員의 의견이 다를 때는 正論에 따르고 정론이 다를 때는 다수결에 따돈다. ® 鄕老• 鄕長• 鄕有司는 향임을 할 수 없고 향임을 할 경우 削名論罰하고 主論의 대열에 섣 수 없다. ® 鄕中大小事는 한두 사람의 鄕所品官이 독단할 수 없다. ® 향임의 비리가 있을 때는 主論之員이 出文하여 수령에계 고하여 改造하고 施罰토록 하였고 향안에서도 付票削名한다. ® 鄕吏가 농간 • 작페하고 頭惡• 不恭할 때는 鄕所가 저발하여 一鄕에 알리고 법에 따라 죄를 준다. ® 미비한 約束條目온 主論之員이 상의하여 정한다. ® 鄕會나 鄕任추천시는 座首륜 거찬 사람은 참여한다.
이와 같은 규약에 따라 己卯籍이 작성되었다. 2 번은 己卯籍圈點時 입록기준으로 〈會員十四用十二點以上〉45)이라 하여 심사위원 14명 중12명의 찬성을 받으면 입록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실제 己卯十一月初八日圈點時대상자 59명 중 1명이 탈락하고 58명이 12접이상운 받아 57명이 己卯籍에 입록되고 1명(李必亮)이 등재되지 않고 있다.46)45) 「己卯+二月鄕會圈點立法」(南原鄕校所藏古文畵).
46) 卯十-月初八日圈點」(南原鄕校所戊古文).3번 甲申立議는 甲申南原鄕案과 1935년 龍城鄕案(活字本)에 수록되어 있는 鄕規이다. 그 立議에서
我鄕中風憲之規其來尙矣自在前古鄕大夫與諸父老相與討論講劇鄕籍之可否鄕任之鷹出··· 所謂鄕有司之設難曰奇大升• 朴淳兩賢之所爲而惟彼兩賢旺非此鄕之先賢則此鄕之擧指何必舍我鄕諸先賢之遺俗而遠違平他鄕之兩賢哉…® 至於矣亥之籍自龍而自復己卯之籍自姿而自錄則不知當時奇朴之鄕亦有是事否平…® 然則思所以革幣而振風之者 乃所計 I洋而救幣也適增其爭岡而己矣… 夫쵸守舊憲不`喜更張者鄕父老之所以爲志也欲檀鄕權假名奇朴者鄕有司之所以爲心而一或小件便回構担白首聯名狼籍損削以少凌長之風到此極矣••• 至於矣卯丁未等籍是亦諸先生手錄故今更修正以迫美風而矣亥己卯兩籍則乃是鄕有司所檀之事故今不修正以待他日歸一之論… 47)
47) 『甲申南原鄕案』(筆寫本南原鄕校所藏古文書)· 『龍城鄕案』(活字本).
라 하였다. 은 鄕有司설치의 모순을 는 矣亥籍온 自龍自復하고 己卯籍은 自要自錄된 것이라는 것을 은 舊幹의 革龍가 결국 爭閩가 일어났다는 것을 는 鄕父老와 鄕有司의 鄕權弄檀울 는 矣 卯• 丁未籍의 수정 과 笑亥• 己卯籍의 不修正울 주장하고 있다.
이는 李尙磐의 完議와 約束條目과 다론 입장에서 향안작성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범례에서-. 三鄕及二鄕之員則直 而外三寸未爲入籍則不論二鄕事-. 若未滿二鄕而分 間問則圈熟事一. 鄕老中二員掌議擇定鄕員中四員有司擇定凡鄕中之事通于鄕廳卽爲出文般行不勤者削罰事-. 掌議有司一年相逸而每逸任時例爲鄕會事一. 鄕任應望時有司及鄕老五十歲以上員各應一人事一. 鄕所及倉監依古例周年相速勿爲因任事-. 鄕會時五十歲以上員及曾鄕任之員有司通于鄕廳出文請激事如有大會之事則勿論長少出文事-. 鄕案鄕所一員次知出納而如有來見之員則勿磯出視後卽爲堅封事-. 外倉監官差出之時籍外之人勿爲服望事48)48) 注30)과 같음.
라 하였다. 죽 향안입록에 있어서는 三鄕및 二鄕온 直書하고 外三寸이 입적치 않았으면 二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약 二鄕미만이라도 문벌이 분명하면 圈點한다. 향안의 입원구성은 鄕老중 2명윤 掌議로, 鄕員중 4명을 有司로 삼고 입기는 店년으로 鄕會時교체한다. 향임천거는 유사 및 향로 중 50세 이상인 향원이 I인씩 추천하여 천
거하고 향소 및 창감은 1년마다 교체하고 연임할 수 없다. 外倉監官의 차출은 향원으로 한다. 향회는 50세 이 상의 향원과 향임을 거찬 자로 구성하고 대회 때에는 노소 관계없이 참여한다.
이와 같이 甲申立議논 남원 자체의 향규문 주장하고 鄕有司의 독단울 방지하며, 가능한 모든 향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향안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約束條目이 제정 시행된 지 불과 5 년 만에 제정된甲申立議논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主論之員그 중에서도 鄕有司를 없애고 掌議• 有司를 두었고, 그 권한울 제한하고 향원의 참여를 보장한 접이다. 둘째, 향안입록기준에서 衆所公知의 사족은 直밥 한다는 조항을 삭제 하고 三鄕과 二鄕은 直害하고 문벌사족이라도 자격미달이면 圈點한다는 것이며 셋째, 향임의 천거에 50세 이상의 향원이 참여한다는 것 등이었으니 이는 당시 향권의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바이다.4번의 鄕會節目은 정확한 연대 파악은 어려우나 節目에 〈縣監吳熙胤直長崔根厚可許鄕籍行下耳〉란 내용에서 縣監吳熙胤이 乙未籍에 입목되어 있어 乙未籍鄕案의 규약이라 할 수 있다. 이 節目온 父와 外三寸이 鄕參人이면 直밥하고 兄이 이미 향안에 입록되었더라도 父• 母系에서 한쪽이 鄕參人이면 그. 동생은 圈쳄占울 거쳐야 하며 父•母系가 無鄕이면 鄕所가 單子률 받아 鄕會에서 처리하였고. 부모 중 한편이 一鄕이면 천거륜 받아 향안에 입록하고 縣監吳熙과 直長崔根厚륜 입록시킨다는 것이었다 .49) 이는 甲申立議보다 향안입록 기준이 보다 완화되었음을 알려준다.49) 「乙酉十月日左尹令艦前鄕所梁勉鄕倉節目」(南原鄕校所藏古文書).一. 父及外三寸座目 直事一. 兄難己參一邊座目則其弟圈點事一. 父母供無鄕籍者鄕所椿其願參單字待一鄕食入納單字則會貝中或有處置事一. 父母中一邊座目之人則椿鷹案事一. 縣監吳熙胤直長崔根厚可許鄕籍行下耳
5번의 乙未完議도 乙未籍 향안의 규약으로 주로 圈 에 관한 구체져 절차를 담고 있다. 죽 ® 향안작성의 圈點時黑白砂取點 亂盡賊亂하는 페탄이 있으므로 圓點을 사용할 것, 圈酷 대상자의 수가 많으므로 可의 표시를 10분(개)씩 나누어 할 것, 향안입록에 先私後公하는 폐단을 없엘 것, 鄕會時에는 정숙할 것, 향안입록을 2
년마다 실시할 것, 항원의 行身에 勸善徵惡울 강조할 것, 鄕會時風紀團束울 할 것, 圈點後 재확인할 것 둥을 규정하였다.50)
50) 『完議』(南原鄕校所裁古文).一. 從前鄕籍之時 用黑白砂販踏 故有亂盡賊亂之幣 不幸多矣 朝家低有圈點之規 吾鄕前日己用此例 今亦依此爲之事一. 鄕箱之不住 今幾二十年...... 多至四百餘圈姑之特 賊於辨 必須十分精察 毋致廷然屈之一. 原來鄕箱之難 有而狀不當參而參 因爲芸誰而當參而不參 所失尤大 此無他許多會貝先私而後公......一. 鄕台自有法磁 至於齊會之際 必須整容列坐......一. 吾鄕衍磁 每年必有講 ...... 此後依舊規 每咸年必行鄕籍......一. 講信舊式之中 有勸惡惡節目 鄕中如有行身悼理者 則倉議論······一. 從『中之座雜 必由於酒 鄕籍未完之前紹 勿炤行亞酷 不過二巡而止籍事完卑後 乃行酒范事.一. 圈熟之後 如有顯然門問之人 點數不足或 地其卑之人誤在多點之問 則諸座上堂長及時任座首與諸掌議色掌商權可否 公正變通......
6번의 戊午完議는 圈點時 乙未完議의 途行울 규정하고 있으며51) 7번의 戊午鄕案 후기에는 父子가 同一鄕案에 입록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정하고 있다.52)
51) 「戊午閑三月初 添完議單」(南原鄕校所店 古文曺).52) 『戊午籍龍城鄕案』別掌議張深後記.
8번의 矣酉完議는 ® 향임차출시 전례에 의하고 自斯치 말 것 ®都通引을 수령과 이방이 의논하여 차출할 것 ® 吏習울 규찰하여 負過行錄冊子륜 만들어 鄕會時軍治할 것을 규정하였으며53) 9번의 甲戌完議는 ® 頭麻한 鄕風을 바로잡기 위해 4鄕所와 直月이 힘쓰고 매년정월에 향회를 열 것 ® 直月은 향회 후 체임을 허락할 것 둥을 규정하였다.54) 이들 榮酉完議와 甲戌完議에 의하여 작성된 향안은 발견되지 않아 아마도 肅宗 26년(1700년) 庚辰鄕案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향규에서 유의할 것은 鄕有司가 直月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권한도 축소되었고 향리에 대한 규찰도 향임과 直月이 중십되어 엄격
53) 『龍城誌』 권3 鄕射堂條「矣酉完議」.一. 鄕任差出特 依前祚四愼勿自斷事一. 以都通引差出 新官吏房之議......一. 吏習莊惡 放窓無思...... 自今以後 鄕底別作負過所錄冊子...... 以待鄕會時考出重治......
54) 『龍城誌』 권3 鄕射堂條「甲戌完議」.一. 近來鄕風之額麻莫此爲莊 大小醉端不一而足 此後則四鄕所及直月別嶺楊念 每年正月通告于鄕中 齊倉風憲堂大正風俗無替鄕綱事一. 直月必須一番鄕會後 許其造任而不能坦行不得造政事히 할 것을 강조한 접이다.
10번의 完議는 연대와 그 내용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멸되어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으며, 11번의 鄕規논 향안이 혁파되고 直月案이 유지되었으나 閑散無恥之流도 左右iI針腐울 도모하여 直月體制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55)55) 『直月鷹』(高宗 17년 5월, 南原鄕校所藏筆寫本), 月范新案小序」.
이상에서 17세기 남원지방의 향안, 죽 전술한 11종류의 開城鄕案이 작성될 때 그 규약인 향규가 그때마다 다론 내용으로 明文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舊籍三度無年月龍城鄕案(도표 2) 은 어떤 입록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향규가 존재하지 않아 상고할 수 없지마는 1544년(仁祖 22년)甲申立議에 〈至於笑卯丁未等籍 是亦諸先生手錄〉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임란 후 혼란한 사회현실 속에서 연로한 사족들이 기여울 더듬어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丁未籍도 笑卯籍과 마찬가지로 입록기준의 향규가 없으며, 矣亥籍도 향규는 없으나 甲申立議에 〈至於笑亥之籍 自龍而自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향론이 분분한 가운데 작성되었음을 암시한다.1639년(仁祖 17년) 己卯籍에서 비로소 향안입록기준이 마련되었으니 당시 李尙馨이 撰한 完議와 約束條目이 그.것이다. 그는大築一國有一國公論一鄕有一鄕公論 亦非鄕先生所可獨担 但使士夫主論 公議得伸則治國化鄕其揆無二 傳之後日亦可無辨56)56) 『龍城誌』 권3, 鄕射堂飯. 完議」.
라 하여 향론을 鄕先生의 독천에서 사족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밝히고 約束條目율 정하였던 것이다. 約束條目에서 향안입록기준을우선 향회 구성원으로 鄕老냐郞長 郞有司 主論之員으로 삼아 이들에 의하여 〈衆所知士族〉은 直맙 하고 그렇지 못한 사족은 圈點을 거쳐입복하도록 하였다.그러나 甲申立議에서는 主論之員에 의한 〈衆所知士族〉에 대한 直몰 보다 구체져으로 규재하여 三鄕과 二鄕의 사족만을 直書하고 문벌사족이라도 자격미달이면 圈點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三鄕이란
父• 母• 妻族이 향안에 입록된 가문을 일컬었다. 이 甲申立議는 約束條目보다 향안입록기준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규약이라 할 수 있다. 57)
57) 金鎬逸, 앞의 논문.
그 뒤에 鄕會節目, 乙未完議, 戊午完議, 笑酉完議, 甲戌完議등은甲申立議보다 향안입록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구체적 규약을 정하고있다. 죽 二鄕의 直첨, 一鄕의 천거입록, 無鄕의 향회십사, 형재의동시입록 때 弟의 圈點, 부자동시입록의 규재 등이 그것이다.
5 「龍城鄕案」의 入錄• 改修節次一鄕의 巨姓士族의 명단인 鄕案온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입록기준에 따라 자격을 십사한 후 입록되었다. 임목되기 위하여는 그 철차가 필요하였으니 대체로 그 방법에는 直합와 圈點이 있었다.直란 3 鄕인 父• 母• 妻族이 향안에 이미 입록된 자는 십사를 거차지 않고 그대로. 입록되는 것울 말한다.58) 그러나 I7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완화되어 二鄕의 경우도 直함되고 있었다.69) 直書에 해당되는신분적으로 3 鄕의 조건이 갖추어전 자라도 개인저인 허물이 있으면입록이 불허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60)58) 金揚烈『淸休齋』, 「鄕錄案改修序」.裵三間 但無限站則謂之三參而直靈之......>.『龍城鄕案』, 「立議凡例」〈三鄕及二鄕之員直 ......>.『懷德鄕案』r附錄」〈以名行無累三鄕無取者各鷹一人圈點-不以上許入>.
59) 『龍城鄕案』「立議凡例」.『完議』, 1677년 古文書(潭陽鄕校所藏) 〈自三鄕至.:::鄕許錄......>.6o) 『復德鄕案』, 伯錄」〈以名行無累三鄕無産者直畵〉.『密陽鄕案』, 「鄕憲節目」〈荀有浮行失從者則門潤難是應多亦勿許錄事〉.일반적으로 향안 가입절차는 신입웅참자가 향원의 천거를 받아 鄕憲에게 單子를 바치면 향회 때 공의에 따라 십사하여 直書와 圈點을 실시 입록시켰다.
표 5에서 살펴보면 향안 입록철차에 있어서 直書는 咸興과 懷德에 서 업격하였고 南原과 奉化에서는 다소 완화되었다. 直書되지 못한 자는 圈點을 거쳤는데 圈點에서의 임목기준과 철차는 시기와 지역에표 5 鄕案人錄節次61)
圖 I 中宗 3 6 원 可 30 2 以後 1578 11 二不 34 1600 三 不不 25 5 南 16 55 以 孝宗 三 二 外 點未 入6 1667 宗 8 不 十中七點以上 78 11672 13 宗宗 28 參 一不 三郞以下園點
61) 金鎬逸, 앞의 논문에서 인용.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죽 淸道에서는 春秋講信日에 30세 이상으로 妻族이 분명한 자를 천거하여 圈點을 실시하되 심사에 참여한 전원의 찬성, 죽 純可이어야만 입록될 수 있었다.62) 海 에서는 〈可參鄕員者 於會渠時應船 通問可否(依前例 收合可否字) 以爲可入然後 許入( 若過三不不能入)〉63)이라 하여 3인 이상이 반대하면 향원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곳에 따라 달랐으니 昌寧은 三不64), 咸安온 二不65), 懷德온 一不66)로 각각 3인, 2인, 1인 이상의 반대 가 있으면 향안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62) 『淸道文獻考』권5 「鄕規」6 條中3 條.一. 春秋講信日 新進用純可事一. 妻不明不爲鷹望者一. 三十歲以上人 乃四事
63) 『栗谷全』 「海州一鄕約束」.64) 濁案』. r 立議」〈征年正朝書品官限三不〉·65) 『咸州誌』· 「咸州鄕案立議」〈年二五歲以上二否以上許錄誤擧者損〉.66) 『益鄕案』, 〈以名行魚累之鄕魚武者名鷹一人圈點-不以上許入〉.한편 圈點을 행 하는 십사자가 향 원 전원이 참석 하여 행 하기 도 하였으나 향원의 수가 많 을 경우 혼란 을 피하기 위하여 보동 鄕老, 鄕長, 鄕有司등 10여 명 내의의 십사위원이 許入可否륜 결정하였다. 죽 咸興에서는 〈於是先明鄕大夫四人鄕老六人 擇其可合於鄕者 而圈點之 自十點至七點者許錄其所取之〉67)라 하여 항원 중 鄕大夫 4인, 鄕老 6인을
67) 『咸興邸案規式』, 鄕案序」(轉明遠撰).
표6 南原鄕案關係古文一覽區分番協t 文 名出文者受文者圈點A-I 乙卯十一月初八日圈點1639 59員중 58 員이 己卯籍에 오름二鄕單子A—2 乙酉十一月十六日取點1645員중 30員이 乙未籍에 오름(A) A-3 戊午閔三月鄕籍計記1678 249員중 78員이 乙未籍에 오름A-4 鄕圈點1700 149員중 91 員이 庚辰籍에 오름通文B—I 鄕先生座前單子鄕先生1678(B) B-2 通文孫晋翰外3 人鄕先生1718 B-3 答文丁整鄕先生1718 B-4 通文李類質外10 人鄕先生1721C-1 鄕先生座前 子梁重宇鄕先生1718 崔啓翁이 鄕先生임 C-2 鄕先生座前單子金九鼎外I 人鄕先生1718(C) C-3 鄕先生座前單子邪世經外1 人鄕先生1718 C-4 鄕先生座前單子榎鄕先生1718 C-5 鄕副位座前子 柳枚鄕副憲1718 崔慮是임翁 李龍徵. 盧澈가 鄕副C-6 鄕前單子崔昌基外3 人鄕先牛1726 崔是翁이 鄕先生임
68) 金鎬逸, 앞의 논문에서 인용
뽑아서 이들 10인의 10點 중 7點 이상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3인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향안입록이 불허되었다.南原의 경우 향안입록기준 및 그 절차를 살펴보면 현촌 南原鄕校保管의 古文書 중 필자가 조사한 文件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 6을 작성하여 설명할 수 있다.A-1은 己卯籍 작성시의 圈點計劃記로 1639년 己卯籍에 오른 106명 중 48명은 直 로 임목되고 58명이 89명의 圈點대상자 중에서 십사를거쳐 入否되고 있다, 이때의 圈點 기준은 앞 장의 표 4의 南原鄕規 중2번에 해당하는 己卯十二月鄕會 圈點立法인 〈會員十四 用十二點以上〉에 따라 14員의 십사위원 중 12인의 찬성을 얻어 입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69) 실제의 A-1의 古文否륜 보면 58員 중 鄭之潘만이 10分(可)로 입목되고 나머지 57員은 14分 만접 중 12分 이상을 받아 입록되고 있다. 죽 십사위원 14인 중 三不인 3인의 반대가 있으면 입록될수 없었음윤 보여주고 있다.70)
69) 莊45)와 같음
70) 卯月初八日圈點」(南原鄕校所藏古文. 筑寫本).A-2는 1655년 乙未 을 위하여 1645년(乙酉)에 행한 取點이다. 取點온 可일 경우에는 〈O〉으로 표시하고 否일 경우에는 봇으로 〈不〉로표시하였으니 圈點의 可에만 O으로 표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乙酉取點 때 118명의 대상자 중 30명만이 乙未籍에 입록되어 있어乙未籍 219명에 대한 直書·取點의 십사구분은 A-2의 古文書만으로 논 규명할 수 없다.71) 또한 取賜 때 19명의 십사위원이 참여하여 19點 만접으로 可, 不를 합한 수가 19가 되어야 하나 이 文 의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탈락된 부분이 많다. A-2에 의하면 梁流은 可7, 不12로 可가 不보다 다섯이나 저어도 乙未籍에 입목되어 있고 蘇은 可17, 不2인데도 임목되어 있지 않아서 입록과정에 있어서 십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71) 乙酉十月六日取點」(南原鄕校所藏古文. 策寫本). 이 古文書는 落快이 되고脫字가 많아 실재로 인용하는 데 매우 어려웅이 많았다.
A-3은 249명의 圈點 대상자 명단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이 자료는 1679년의 乙未籍에 입록된 437명 중 78명이 圈點울 거쳐 등재되고 있움을 알려준다.72) 십사위원 16인이 두 번에 걸쳐 圈點을 실시, 만접
72) 「戊午閉三月鄕籍計劃記」(南原鄕校所磁古文, 筆寫本). 이 文 도 보촌상대가 불량하여 해독하기 어려웠다.
이 32分으로 되어있는바 249명의 圈腐 대상자 중 32分~20分울 받은 10명 중 71명이 임목되고 39명은 탈락되었으며 16分~10分울 받은 100명 중 5명이 임목, 95명이 탈락되었고 9分~0分울 받은 39명 중 2명이 입록, 37명이 탈락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梁鼎廈는 32分만접에 31分울 받아 一不에 불과한데도 탈락되고 崔啓仁온 一巡圈腐時 16分만접에 1分울 받았는데도 향안에 입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圈點에 있어서 公論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지사족이 지방 지배 질서를 주도함에 도전을 받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南原 향촌사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사회의 변화와 연관지울 수 있다고 본다. 죽 16세기말 왜란을 겪은 후 1603년 京在所의 革龍, 17세기 초 • 중엽의 丁卯.丙子胡亂, 1654년(孝宗 5년) 營將事目의 실시 둥이 그것이다.73)73) 金龍德, 鄕殿硏究』, 韓國硏究院, 1978.
이중 營將事目온 丙子胡亂 전에 이미 정해진 節目율 孝宗 5년을 전후해서 稷尙道 5인, 忠淸道 4인, 全羅道 3인, 江原道 1인의 武將을 파견하고 다른 도는 지방관이 겸입토록 하였다. 이 事目온 도마다 鎖管區를 다섯으로 나누어 5營울 설치, 각 營에 營將 1인을 堂上武官으로 임명하여 소속 각읍을 순력하면서 軍卒의 훈련, 軍器의 정비를 事管토목 하고 유사시에는 곧 領軍卦防케 하는 체제이었다. 營將온 鎭管設營處롤 본거로 하여 所管各邑율 往來巡歷하면서 操練, 軍器문 검열하는데 軍1에 관한 중대한 범죄는 국왕에게 啓問하고 輕犯온 營將권한으로 座首• 色吏륜 杖 80度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좌수는 이제 軍務, 軍器, 稿軍그리고 操練에도 營將울 수행하여 찰뭇하면 곤장을 맞게 되니 재지사족들은 좌수 등 향입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향안입록에 자격이 없는 자가 향원에 입목되어 그 직울 말고 십지어 鄕外人이라도 그 직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南原에서도 營將事目이 반포된 직후인 1655년 乙未完議에 士論皆不欲復論鄕籍之擧矣 今者鄕中父老多以菌規之膜廢爲歡 執綱差任 亦以新入之無人爲難 群議挑醫 不可終始沮止74)74) 『完議』(南原鄕校所藏, 筆寫本).
이라 하여 향안에는 자격이 미달한 遂利之漢들이 들 어와 문란해지자사족들은 향적에 대하여 논하는 것조차 기피하게 되었고 鄕執綱을 새로 선출할 때도 맡으려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제 南原의 재지사족들은 향임이나 향안에 오르는 것을 부끄럽게여기고 향론에 간여하지 않게 되자 이 자리에 향 안에 오륜 수 없었던자격미달자, 庶, 鄕吏 출신들이 들어와 鄕族이라는 새로운 土蒙之類를 형성하게 되었다.75)75) 金鎬逸, 앞의 논문.
A-4는 1700년(宗 26년) 庚辰籍 작성때 圈踏울 팔요로 하는 二鄕 이하의 대 상자들의 單子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文 이다. 庚辰籍 향안에는 620명이 입목되어 있는바, 그중 圈賜울 거쳐 임목되어 있는 향원은 91명이었다. 이들 91명은 圈點대상자 149명 중에서 십사를 거쳐 향안에 입록되었던 것이다.76)
76) 『二鄕圈點』(南原鄕校所 , 筆寫本).
표 7 庚辰二麟
本府本 府 官 1 本 籍本府 本府 本府無 箱 計 脫入 1 10 3 18 11 6 15 16 91 脫落人員 0 7 2 1 11 5 11 二二 0 58
鄕(鄕案)은 원칙적으로 本府籍에 오른 향원의 자손만이 자격이 있었다.77) 南原의 경우도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本府籍 2鄕과 他官籍1鄕을 二鄕 圈點 대상으로 한 것을 보아서 그러하다. 二鄕圈 이라 함온 二鄕 이하, 죽 二鄕, 一鄕, 無鄕者둘을 대상으로 십사를 거쳐 향안에 입록시키는 것을 말한다. 표 7에서의 本府籍 無鄕은 父系의 父•祖父•曾祖父 삼대에 걸쳐 한 사람도 향안에 오르지 못한 가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하자가 있는 양반이거나 庶 , 鄕吏 집안으로 원칙적으로는 향안에 입록이 어려운 신분이었던 것이다.
77) 鄭士誠, 앞의 책, 「鄕約」참조.
庚辰圈 에서 本府籍 無鄕으로 입록된 상황을 보면 他官籍 2鄕이 6명,1鄕이 25명, 無鄕이 16명으로 함께 47명이었다. 이는 圈點울 거쳐 입록된 91명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었다.
이제 南原에서의 향 안입록은 향규에 의한 원칙보다는 새로 등장한鄕族에 의하여 권접의 문란 속에서 향안이 작성되었다. 이는 鄕權이사족에서 鄕族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며 향촌사회는 새로운 지배계충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直밥돈 圈點이돈 향안작성이 끝나면 座首, 別監, 掌議, 副憲등의手決울 거쳐 책자로 묶은 다음 奉安하였다.78) 그런데 향안에 입록되지 못한 사족들은 재심을 요구하는 訴究單子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회에서나, 鄕執綱들에 의하여 圈 이 실시되었다.78) 현재 南原邸校 소장본인 策寫本 城鄕突 다섯 종류 중 硏三度無年月, 丁未, 矣亥, 己卯硏開城括深에는 手決내용이 없고 나머지 네 중유의 향안에는 다음가감이手決되어 있다.甲申南原鄕案 : 出首別盆 崔掌議 李, 崔乙未城鄕案 : 溫前 屈, 屯崔, 進士 李, 幼學 河, 邊色生具李, 幼學張出首別監李, 崔戊午龍城鄕案 : 忠進士金, 幼學張, 前參奉李, 前參奉李別i比議進士張正月幼學邊庄首蘇庚辰龍城鄕案 : 前輔德崔出首金庚辰追錄案 : 副志李座首張公車掌議張色掌蘇直月金
남원의 경우 표 6의 訴究單子률 동하여 이같은 사정을 살펴볼 수있다. C-1은 1718년 사족 梁重宇가 庚辰(1700년), 壬午(1702년), 丁亥(1707년) 圈點시 최다득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庚辰籍에 입록되지 않았음을 鄕副惡에게 호.소한 내용이다.79) 이에 鄕副憲인 崔是翁, 盧敵,李龍徽논 향회에서 공론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하답을 하였고 실
79) 鄕先生座前單子, 梁頂字(南原鄕校所磁古文書).
제 梁重宇는 1721년 庚辰籍追錄案에 19인 중 1인으로 입록되었다.
C-2는 역시 1718년 사족 金九鼎, 金鏡束이 合 하여 鄕先生에게 庚辰•壬午 圈點시에는 합격하였으나 丁亥 改正 때 脫削된 모순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호소한 내용이다.80) 이에 대하여 鄕先生 崔啓翁온 공론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하답하였다. 妻父가 任質 인 金九鼎과 無鄕인. 金鏡束은 1721년 두 사람 모두 庚辰籍追錄案에 입록되고 있다.80) 鄕先生座前單子, 鄕下金鼎九•金鏡東(南原鄕校所藏 古文書)
C-3은 1711년 那世經• 世緯 형제가 鄕先生에게 향안입록을 청원한내용이다. 81) 죽 원래 향안입록은 三鄕은 直舌하고 二鄕, 一鄕, 無鄕은 圈點을 거쳐 許案하는 것이 향규인데 자신들은 父• 妻父• 外租•外三寸이 모두 本府籍에 입록되어 三鄕의 直 대상인 데도 불구하고 圈點을 행하여 鄕外人으로 취급되었음을 청원한 것이다.82) 이의 결과 는 庚辰籍追錄案에 형인 那世經온 입록되고 동생인 世緯는 탈락되었다.
81) 鄕先生뾰前單子, 鄕末邪世經• 世練等(南原鄕校所跋古文書).82) 幼 那世縱年五十四父燁戊午籍外祖蔡夢未籍三寸蔡混戊午籍妻父蘇芬乙未籍同生弟綴
C-4는 1718년 黃伐가 亡父의 입목을 청원한 내용이다.83) 죽 亡父가庚辰修籍 때에는 直 되었으나 壬午에는 圈 대상에 올랐고 丁亥改修시에는 未籍되었다는 것이다. 이의 결과는 庚辰籍追錄案에 끝내 입록되지 못하었다.
83) 鄕先生座前單子, 黃代(南原鄕校所藏古文書).
C-5는 1718년 鄕人 柳 는 曾祖父가 庚辰•壬午籍에는 입록되었으나 丁亥改案 때 曾祖父 합자인 得字가 安字로 誤 되었다고 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다.84) 그러나 庚辰籍追錄案에 입록되지 못하고 있다.
84) 鄕副慮倉座前單子, 柳禎(南原鄕校所萩 古文).
C-6은 1726년 直月崔昌基의 3인이 鄕志에게 鄕籍이 작성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直月울 맡아 일을 할 사람들이 거의 사망하여 향회윤 운영함에 어려움이 많으니 변동하여 새로운 향규를 만듦 이 어떠한 가를 묻는 내용이다.86) 이에 대하여 1718년 副憲으로 있다가 1726년
85) 鄕憲前單子, 祖昌基外 3人(南原鄕校所藏古文書).
鄕憲이 된 崔是翁은 여러 副憲과 의론하여 처리하자는 하답을 내리고있다.6 結論현재 南原鄕校가 소장하고 있는 5종의 필사본 龍城鄕案과 이에 관계되는 古文함를 중심으로 17세기 南原이라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鄕案과 鄕規의 실체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鄕案(鄕窟)은 一鄕顯族(士族)의 명단이었다. 그러므로 治鄕之人으로서의 공인, 향촌질서의 확립, 守令權에 대한 鄕權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향안은 작성되었으며, 조선 전기부터 존재해 왔으나 임란 이후 17 세기에 둘어오면서 재지사족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향oJ:작성이 시도되었다.향안은 立議, 人名, 任員의 手決로 구성되어 있으니 입의는 향규로 향원들 사이의 규약이었던 것이다. 향규는 鄕任(座首, 別監)의 선임, 향안의 입록기준 및 그· 철차, 향원의 준수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17 세기 향안은 향촌사회의 재지사족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분간의 배타성, 지역져 페쇄성을 갖고 있었다. 향안에 입록되기 위하여는 父 • 妻族에 하자가 없는 三鄕이어야만 直書될 수 있고 二鄕一鄕, 無鄕온 圈點을 거쳐 동재되었다. 향안에 입록된 자를향원이라 하였고 향원 중에서 향임을 선출하였으며, 향회륜 구성하여공론에 의하여 향촌의 재반사문 운영하였다.南原에 있어서 향안작성은 다론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회에서 공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왜란 후 1603 년(宜祖 36 년) 矣卯籍鄕案이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1721 년(景宗 1 년) 庚辰籍追錄案까지 II 번의 향안이 작성되게 되었다.이둘 향안에 입록된 향원 수가 1,659명으로 성씨벌 순위로 본다면 興城張氏(109명), 慶州金氏(108명), 晋州蘇氏(88명), 全州李氏(79명), 全州崔氏(67명), 南陽房氏(64명), 南原梁氏(60명), 淸州韓氏(55명), 興安氏(53명), 扶安金氏(42명)로 되어 있다. 이는 南原土姓중 世宗代 11姓중 유일하게 南原梁氏만 포함되어 있고 中宗代土姓 12, 來姓9 姓중 南原梁氏, 全) 李氏, 慶州金氏, 順興安氏, 全州崔氏만이 10위 안에 입록되어 있고 나머지 姓둘은 임란 후 南原에 입향한 가문들이었다. 이륜 미루어 보아 南原의 향안은 난 전의 土姓家과 난후 입향한 來姓士族둘이 主論之員으로 향안작성을 주도하였다고 할수 있다.
향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철차가 팔요하였다. 南原鄕案도 10 종류의 향규 륜 동하여 작성되었다. 1603 년 榮卯籍과 그 뒤 연대 미상의 鄕案은 壬亂후 鄕老둘이 기여울 더듬어 명단을 작성하였던 것같다.1607년(宜祖 40년), 1623년(仁祖 1년)의 향안인 丁未籍, 笑亥 도 향규가 존재치 않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향안이 작성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1639 년(仁祖 17 년) 乙卯籍향안은 李尙馨이 撰한 完議와 約束條目條률· 통하여 작성되었다. 죽 主論之員으로서 鄕老, 鄕長, 鄕有司몰 두고 公論에 의하여 향촌사회를 유지 운영하려고 하였다. 향안입목에 있어서 〈衆所知士族〉은 直첨 하고 그렇지 못한 사족은 圈踏울 거치되 그 방법은 〈會員十四用十二點以上〉이어야 랬다.1644 년(仁祖 22 년 ) 甲申籍향안은 甲申立議에 따라 直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三鄕及二鄕之員則直함 〉하였다. 圈點에 있어서도 二鄕미만이라도 顯族이 분명하면 십사 륜 거쳐 입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鄕束條目보다 입록기준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1655년(孝宗 1년) 乙未籍, 1679년(肅宗 5년) 己未籍, 1700(肅宗 26년)庚辰籍鄕案도 각기 향규에 따라 향안이 작성되었는바, 이들은 甲申立議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임목되고 있다. 죽 二鄕의 直因, 一鄕의천거입목, 無鄕의 향회십사, 형제 同時입록시 弟의 圈點, 父子 동시입목의 규제 등이 그것이다.향안에 입록되기 위하여는 임목 기준에 따라 절차가 필요하였다.입록 절차에는 直 와 圈點의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直 는 三鄕또는 二鄕의 사족이 십사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록되는 것을 말하며圈點온 십사를 거쳐 몽과되어야만 입목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1639년 己卯籍 圈點때 59명의 십사대상자 중 58명이 동과되어 입목되었는바 그 방법은 십사위원 14인 중 1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입록시키고 있다. 1655년 乙未籍때는 118명의 십사대상 중 30명이 입록되고 있는바 19명의 심사위원이 圈黑 에 참가하였으나 입록의 기준이 불균형 하게 나타나고 있다. 1679 년 己未i협은 249 명 의 십사대 상자중 78 명이 합격하여 입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불군형 상태 속에서 입록이 행해지고 있다. 1700년 庚辰籍도 149명의 십사대상자 중 91 명이 동과되어 입록되고 있다. 그러나 91 명 중本府籍이 無鄕인 47 명이 입록되고 있어 원래 향안에 입록되기 위한 本府籍의 규약이 무너 진 것을 알 수 있다.한편 향안에 임목되지 못한 사족은 재십을 요청할 수 있는 訴究單子를 제출하여 再圈點에 임하였던 것도 南原鄕校소장 古文합륜 동하여 이해할 수 있다.이처럼 17세기 龍城鄕案을 동하여 본 南原 향촌사회는 왜란 전의 土姓士族보다는 난 후 南原에 이동해 왔거나 鄕吏, 庶華, 富農등의 신분상승에 의한 새로운 계층이 향안에 입록되면서 사족 중십의 향안은 四廢되고 18세기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朝蘇中期 士族의 鄭村支配權 確立 -16.17세기 族 배제를 중심으로 朴燁1 머리말 조선의 향촌사회 동치논 조선 전 시기를 동하여 법제적으로는 守令에 의한 동치였음이 부정된 져온 없었다. 그러나 향촌사회 몽치구조의 실체를 살펴보면 수령 에 의한 것만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留鄕所(鄕廳)륜 중심으로 하는 〈治鄕之人〉으로서의 在地士族과 作廳울 중십으로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는 吏族충이 守令權과 함께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도 대체로 이러한 관겁율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고,특히 재지사족에 의한 鄕村지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갈은 연구 경향은 또한 士族둘이 어느 시기부터 지배권율 상실하는가에 초접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 문재에 대하여는 대개 세 가지의 연구결과로 요약된다.첫째, 입란을 계기로. 기존의 체제가 크게 번동되어 士族權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宜祖 36년 (1603년)의 京在所혁파와 孝宗 5년 (1654년)의 營將事目의 반포로 말미암아 향청이 수령의 부속기관화되어 향권이 사족으로부터 수령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1)1) 김용덕, 鄕四硏究』, 한국연구원 한국연구총서 36, 1978.
둘째, 17세기에 이루어전 사족에 의한 항촌지배가 본질적인 년동 없이 19세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견해로 이는 현존하는 鄕案 및족보 등의 연구로 얻어전 결론이다.2)
2) 송준호, 『朝鮮社會史硏究』, 일조각, 1987.
가와시마 후지야. 「만성향안에 대하여」, (( 淸溪史學》4, 1987셋째, 사족의 향촌지배권은 18세기를 전후하여 큰 변동을 초래하였다는 것으로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3)
3) 한상권, 「조선후기 향촌사외와 향촌사회조칙 연구 현황」, 『한국 중세사외 해체기의계문계(下)』, 1987
이 글은 우선 18세기 이후의 사족권 번동에 동의하면서 그 이전 단계, 즉 16 • 17 세기 에 사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4) 묵히 사족들이 향촌지배권을 확럽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吏族〉세력을 어떻게 배재하고 있었는가에 초접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기촌의 연구가 대부분 수령과 사족, 사족과 기충민과의 관계만을 중접적으로 다루어 온 반면 麗末이래로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해 온 이족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극히 단편적인 언급만 할 분, 사족등이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족을 배재하고 사족 독접의 지배권을 확립해 나갔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굳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6.17세기의 이족과 사족의 관계, 사족의 이족 배제과정, 이륜 동한 사족지배권의 확립 등울 주로 해당시기의 〈鄕案〉〈鄕規〉자료에 국한시켜 살퍼보고자 한다.
4) 여기에 관한 참고문현으로는이수건. 『영 납 사립 과의 형 성』, 영 남대 민 족문화총서 2, 1979.이대전. 「사립과의 유항소 복립 운동(上 • 下)」, 《진단학보》 34 • 35. 1972 • 1973.김인걸, 「조선후기 향안의 성걱변화와 재지사족」, 『김천준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1983. —· 「조선후기 항촌사회 권력구조 번동에 대한 시몬」, 《한국사론》 19· 거울대, 1988.한상권, 16 • 17세기 향악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1984.정전영. 조선후기 안동부 재지사 족 의 향촌지매」, 《대구사학》 27, 1985.김 무전. 조선중기 사 족 층의 동향과 향약의 성 격」. 《한국사연구》 55, 1986
2 鄕村社會支配權의 추이(I) 在地士族의 성립일반적으로 향촌사회에서 지배권을 행사해 온 계층은 豪族냐頂族·世族등으로 불리고 있었던 〈在地士族〉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호칭은 시기의 선후 없이 재지사족이라 했었지만, 이들이 언제까지나 동일한 신분의 인물로 구성된 것은 아니 었다. 즉 燕山君과 中宗年間에 일어난 士禍논 바로 중앙정계와 향촌사회에 있어서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른바 動組派와 士林派의 대립기였다고 볼 수 있다. 훈구파는 개국 이래 조정의 공신, 대신 둥 중앙의 고관들이 중심이 되어 무궤도하고 과도한 수탈로 말미암아 왕권과 체재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존재들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정비책이 요망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동장한 것이 民本的 도덕정치듄 표방한 사립파와 왕권의 결탁이었다. 이때의 향촌사회 지배세력은 이들 훈구과가 擇差한 留鄕所品官둘이며 또한 이들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土萩둘이었던 〈吏族〉들이었다. 토호들의 발호는 民田을 겸병한다든지 부역에 응하지 않으며, 수령조차 〈輕股却制〉하여 그 횡포는 나라륨 다스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라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 훈구파의 몰락은 시대저 대세였으며, 이는 곧 사림파의 득세와 직결되는 것이다. 宣祖초년경까지 중앙에서의 훈구과 제거는 거의 종결되었고, 이 형세는 바로 향촌사회에 '파급되어 유향소는 이제 주자학도이며 중소지주적 기반올 가진 〈재지사족〉둘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종래 향촌사회 지배권의 일익을 담당해 온 이족세력을 배제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5)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 이족들을 배제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5) 김용덕. 「김기항약연구」, 1989.3.25, 계 29 외 항약연구외 발표논문.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양반사대부 가문들은 대다수가 고려 때 郡縣鄕吏의 후손들이었다• 죽 15세기경부터 등장한 사립과둘은 대개 고려의 郡縣吏族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麗末鮮初의 사회져 격동과 이에 따른 신분의 재편성 과정에서 사족과 이족으로 구분된 것이다. 곧 이들은 같은 土姓에서 유래되어 일부는 軍功겁孫設 • 散職등으로 신
분의 상승을 꾀하여 品官化되고,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이족들은 본래의 신분인 향리층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족의 사족화가 봉쇄되는 시기는 대개 I5 세기 후반부터로 보인다 .6) 그러나 이족의 사족화가 봉쇄는 되었지만 〈향촌사회의 지배권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족과 사족은 병존하고 있었다. 비록 신분적으로는 양반과 중인이라는 구벌은 있었으나, 관념적인 면에서의 구별은 16세기에 둘어가서야 차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 이수건, 앞의 색, pp. 1-2.
16세기 이후· 중앙정계와 재지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사림파들은 선대의 鄕吏家r, 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幣膜• 傳記• 文渠• 碑限文 둥을 만들어 선대의 鄕吏職名을 삭제한다든지, 설혹 선대에 향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부터가 아닌, 왕조 교체기에 있어서의 〈不服臣罰定〉으로, 혹은 〈士族降吏〉등의 구실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7)
7) 이수건, 앞의 책
여하간 이러한 경향둘은 모두가 향촌의 지배권을 향리로부터, 혹은 공촌상태에서 사족 독점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하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바로 一鄕의 顯族들에 의하여 만들어전 鄕案• 鄕規였다.
(2) 鄕案• 鄕規鄕案이란 一鄕의 巨姓氏族들이 모여 鄕會률 구성하고 향회 구성원의이름을 案에 올린 것으로, 이들을 鄕案入錄者, 鄕內人, 鄕員등으로 불렀으며, 향원들 사이의 규약이 곧 鄕規인 것이다 .8)8) 김용덕 「鄕規硏究, 한국사인구』 54 1986.
향규는 鄕規• 鄕約• 憲目• 約束條目• 完議• 鄕立約條• 一鄕約束둥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으므로, 이름만 가지고서는 향규와향약의 구벌은 안되며, 그 내용을 겁토하여 향규인지 17세기 이후의향약(州縣鄕約)인지를 분간하여야 할 것이다.
향규는 향안입목자격, 철차, 유향소의 조직, 향입의 선출방법 둥율 수내용으로 하며, 향안입록대상을 지위의 고하가 아닌 문벌을 기준으로 사족만을 대상으로 하며 16세기가 그 전성기인 반면, (州縣)향약은 상 • 하만이 의무적 으로 가입 하여 患難相値• 過失相規등을 목져으로 군현 단위로 수령이 중십이 되어 실시한 것으로 17세기 후반부터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규가 그 규제의 대상을 비록 향내인에 국한하고 있으나 一鄕의 현 저 한 선악에 대하여는 향의인도 규제할 수 있었다는 접이9)항약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의인도 향규로 규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향원들이 이른바 〈治鄕之人〉의 자격으로 향권, 죽 一鄕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10) 죽 향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수평이 아닌 신분에 따른 차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사회에서는 국왕이 천명에 의하여 백성 위에 군립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一鄕에 군림하는 治鄕之人으로서 지역사회의 지배층이 됨을 공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한 의미의 治鄕之人으로서 군립하기 위해서는 향규설립의 큰 목져 중의 하나인 〈吏族의 배재〉라는 과제가 있었다.11)9) 「海- 鄕約束」,〈鄕中之人難不參鄕案者若有作悼理之人位漁小民山 等爲間之杏則以理興 之使之改過不懿倉議使鄕所告官治罪〉.
10) 『商山邑誌』권2, 「鄕射堂題名錄序」.〈鄕有案何辨世族也辨之何用將使之紀綱而正民俗也然取其賢足矣必求之低族何爲鄕人所 良 彈壓吏民非巨室不可也〉.11) 李大期, 「鄕規完議」, 堅』〈祖宗朝設立鄕所之 欲使鄕大天得檢下吏〉사족들이 이족을 배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配〉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즉 〈貸賤明有降殺之辨〉12) 이라든지 〈淸濁高下之卞別〉13)이 그 명분으로, 臼〉란 바로 사족들 자신이며 , 이와 대립되는 〈賤蜀 • 下〉란 사족보다 문벌이 떨어지는 모든 가문 신분충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16세기만 해도 기충민들로서는 아직 사족들의 신분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으니 그 대부분은 바로 〈吏族〉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아도 큰 찰못은 없을 것
12) 『商山邑誌』권 2 「鄕射堂重修記」.13) 金揚烈『淸休齋先生文渠』권 2. 「鄕錄案改修序」 : 『영남항약자료집성 』 p .314 에서 발체.〈自有鄕錄以來名分正而紀綱肅(中略) 然爲是錄者非務爲淸濁高下之卞也惟以正名分肅紀綱爲先而名分之正網紀之肅亦在於消濁高下之卞f)IJ 則烏待不論其地步門 問也哉〉·
이다.
14) 鄕規의 처벌 조항을 보면 鄕外人이나 下民들 에게는 직접적인 體罰윤 가하고, 鄕內 人도 齊馬首, 損徒, 面責등의 치법 규정이 있었으나 吏族들에 대해서만은 이 규吏정둘의이 準士用族이둘 시에사게되는고 부있답 스윤러 운문 존향재규였에 는음 칙이접 저군인립 없처다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족들은 지방관아의 행정사역인으로서 신분적 으로는 사족보다 하위의 중인이지만 향촌사회의 사족들은 물론 국가로서도 제어하기 어려운 존재문이었다.15) 이는 곧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의 동치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족을 완전히 배제시킨 후에라야 가능했었다는 의미와 동한다.
15) 이와 아울러 백성둘이 가장 두려워했던 촌재 들은 국가의 政令도, 守令도 아닌 바로 여와〉듄이었옵윤 상기할 때 향촌사외에서 그들이 지닌 영향력이 어떠했다는것운 미무어 김각할 수 있다.
宗實錄』, 肅宗 34년 12월 壬申條〈副校理李正臣疏曰今外方之諺曰朝廷不是長而可長者太守太守不是長而可長者吏脣〉·사족들이 이족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수있으나 이 글에서는 범위륜 축소시켜 사족들만의 규약인 〈鄕規〉륜 동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6 • 17세기가 될 것이며, 16세기는 사족과 이족이 공존하면서 향촌사회륜 지배한 시기로볼 수 있으며, 사족 독접의 향촌사회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임란 이후인 17세기에 들어와서야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3 16세기 士族의 吏族배제(1) 吏族배제의 과정혼히 16세기를 향규의 전성기라고 하지만16) 현존하는 향규 및 향안온 그명게 많은 편이 아니며, 嶺南에 편중되어 발견되고 있다(표 1)•16) 김용덕, 앞의 논문.
案 規 立案者 域 年 代 慮 함흥 1469 光 영광 1522
規 朴 청안 동 1530 安立 約案條李 합안 동1556 1569 成州鄕 約 來 l 1578 海州一鄕 李 退密 道 先規 生 細 立 約 條 名條後 誠杓 鄭琴 士 (減) 1581 鄕規정i 1588 曆鄕 四山鄕 1951 密I羽鄕1592 新寧;部1597 1598 1599
※ 이 표는 朴京夏의 작성을 근거로 했으며 *표는 마진 것윤 추가한 것임.
그중 이 글과 관련되는 내용이 실련 향규•향얀은 아래와 같다.
案 規 立 安 束 錄孫文 年53代 安 立約 1556 悔鄭 規 約條約 鄭李 土 誠 1569 1578 1581 1588 嘉誌 『형품향약자료 집성발췌 洞中約束瑾| 琴蘭秀| 他 1598 西原鄕約栗齋 1571
이외 함께 17세기초의 것이지만 위 자료의 연결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新定十條」(柳成龍, 1605 년) 둥을 둘 수 있다.
이들 자료 중에서 16세기 향촌사회의 주도권이 사족과 이족의 공존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가장 확연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嘉靖鄕案」이다.본래부터 경상도 안동지방에서는花山古例士夫則有鄕案而視三參鄕吏則有培案而別三等鄕案• 坦案同時並設 而四鄕所着街於型案末端 三公兄着街於鄕案末端 相. 爲. 管. 轄. 17>17) 安東鄕孫事蹟」, 『安東鄕孫事蹟錄』(국립중앙도서관 古•朝57-7 420),
이라 하여 鄕案(士族案)과 坦案(鄕吏案)이 동시에 병설되어 서로 관리한다든지
鄕案完議 難是名門巨族 一有矢缺於三參 則毋得 論 若鄕吏之曾孫.及女婚外孫並勿拘許錄18)ㅔI8) 위의 책
이라 하여 향리의 曾孫女婚外孫등 이른바 鄕吏連派者들도 향안입목에 하등의 문재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실증이 바로 「嘉靖鄕案」인 것이다.
鄕案이란 곧 士族案으로 사족 이외의 신분충은 근본적으로 입록이 불가능한 것인데 鄕吏連派者들도 임목되고 있다는 것은 비목 안동 한 지방의 사례이지만, 이때만 해도 향리들은 아칙 일부지방에서 任內의 통치를 맡고 있었으며 ,19) 사족의 분포도 일부 군현에 편재하여 아직19} 『進祖實錄』, 世祖14년 6 월 戊申〈諸邑鄕吏世執操縱之慣誰在於守令之前尙郞哀猶之謀若以徵敏之故委諾其手(中Ill) 今也任內郡縣古號駐革而其吏猶存稱僞縣司而帶印施令主邑守令傾於親以一之恨委一吏之手〉.
사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個邑에는 土姓吏族이 지방행정에 크게 작용하였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위와 같은 사정이 결코 안동지방에만 국한된 독수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0)
20) 깅 전영 , 앞의 논문. p. 15.
嘉靖鄕案에 입록된 인물은 모두 15 명우로 그 명단 및 직위는 아래와 같다.
南 總 名 總 妙 名年 司 生 安 永 別 佛 生 更女 前內總 倚術 南琮 更外孫 前 海 將生生 協 世 止 女 前 安 參生束生奉 孫 樞 械 生 所 收更 女更外 孫
위 15명이 향안에 수록된 인물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는 향리관계자만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이며,21) 鄕吏連派者의 향안입록은 이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隆慶• 萬曆年聞의 향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22)
21) 「靖鄕案」에 입목된 15명은 모두 향리와 관련이 있는 인문문이다. 이는 우선 『安束鄕孫事蹟錄』의 성쳐 상 향리와 판련된 사항만 수목하고 있으며 , 女競, 外孫의 9명의 관직을 보아도 모두 하위칙, 명예칙이며, 향리 핀련자 둘이 이러한 관칙올 가전것은 「安東鄕孫事에 실린 인 물들의 관칙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案」의 말미 에 〈接鄕案凡例鄕吏之孫寂錄者 元無名下莊脚女嬪與外孫名下獨有之其內外之區如此〉에서도 와인할 수 있다. 축 위의 미고란에 아우 표시가 없는 자둘은 향리의 증손들로 분 수 있다.
22) 莊21)의 인용문에 계속되는 내용으로〈嘉淸以下隆慶萬曆問連爲參案皆用此例〉에서 확인된다.이 러한 예를 볼 때 16세기초(1530년)만이 아니라 16세기말까지도 향안에 이족들이 입독되어 사족들과 함께 안동의 治鄕之人으로 세력을 떨
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의 사족과 이족은 모두 三太師(金張)의 후예라는 혈연의식이 그대로 작용되어 三太師廟의 奉孟 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으나 I6 세기 중엽에 와서는 사족들이 이족의 同參奉祀에 문재를 제기하여 이족의 참여륜 금지하고자 한다든지, 봉사의주관이 戶長에게서 사족으로 이관된다든지 하여 접차 이족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23)
23) 정진영, 앞의 논문, pp.63-64.
이족의 영향력을 배재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鄕案」이 마련되던 1530년 직후부터 있었다. 즉 1535 년 安東座首가 된 李股가 제 정한 「品官座目」이 그것이다.
吾鄕在乙未(1535 年)前難淸士族結香之際或惟視田民之多宜財産之貧富不擇族系之所自出門戶之高下而相爲聯結者比比有之其醉風感矣前郡守李股痛債此幣一時淡別難或過中而亦登無所見邪24)24) 鄭士誠, r芝軒集』· 「鄕約」序文
이는 淸門士族의 동혼권을 규정하여 미사족과 혼인한 가문(즉 鄕吏連派者)을 향안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사족과 이족사이에 격렬한 鄕戰을 유발하였다. 이처럼 향안에 사족과 이족이 함께 입록되어 있다가 이족을 배제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에 의해 이족들은 세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온 「惡靖鄕案」의 작성 이후 약 50년 뒤인 1581 년 鄭士誠에 의해 「鄕約」이 마련되어 향안입목규정이 새로 정해지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鄕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25)
25) 注24) 의 「鄕約」
庶薛在中國則無禁而我國則其分莊嚴難許通洗淵必須四五世結香淸族(鄕參顯間)而後乃許參案 內外無 而身有霧累者非大段(如亂倫敗常之事) 則許參而付標(如離行損徒之類) 亂倫敗常犯罪人之子孫非蓋忽(操行卓異之類) 洗湖(科名淸顯之類)代
遠則不許 鄕吏連派者必四五世一一結香淸族然後許參直派(如三居館之類) 洗湘後亦須四五世結香淸族後乃許 元來兩班彼今所見比之鄕吏則大相遼絶然名難兩班而貧賤之中或結香於軍士百姓之家則或不無腦雜浩賤之幣此等人亦必四五世結香淸族而後乃許若衆所共知不犯此類者不在此限然亦必博采衆議以收可合 他官人來要及本府人要他官者非顯族衆所共知者勿許(其中或而他官人已行鄕任爲準而他官鄕參不無可議者以此爲準亦似未安)
鄭士誠의 「鄕約」은 이름과는 달리 〈鄕規〉이며 ,26) 내용상으로 볼 때 안동의 지배권이 사족과 이족이 공존하던 시기에서 점차 사족지배권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여실히 엿보게 한다. 그 이유는 「鄕約」의 서문에 수록된 李股의 「品官座目」의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입안하여 향안입록규정의 본래적 의미대로 업격한 신분적, 지연져 페쇄성울 바탕으로 하고는 있으나, 방법상으로는 鄕吏連派者의 향안입록을 어렵게만 만들었을 분 근본적인 금지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곧이어 입안되는 「鄕規舊條」와 「萬曆鄕案」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26) 김용덕, 앞의 논문.
즉 鄭士誠의 「鄕約」을 과도기의 것이라고 본다면,「鄕規舊條」와 「萬曆鄕案」을 거쳐27) 「新定十條」가 입안되는 17세기초에 이르러서야 사족 독접의 향촌지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27) 鄭士誠의 「鄕約」운 향촌사외지매권 확립의 완성이 아닌 과도기로 보는 이유는 庄22) 의 기사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정전영은 앞의 논문 p.21에서 萬店鄕案에 항리연과가로 불 수 있는 인물은 찻윤 수 없다고 하였으나 莊22)의 내용을 분 때 재고.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吏族배제의 방법그러면 사족 주도의 향촌지배권을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사족
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하여 이족들을 배제시켜 나갈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은 모두가 官(즉 守令)에 의존하고 있을 분이다.28)
28) 鄕規에서 (에의 의촌〉은 비만 吏族의 배제라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在地士族에 의한 〈治鄕〉이라고 하는 것 자제가 官權과의 대립이 아닌 타협윤 기반으로 성립되어진 것이기 대문이다. 마라서 향규에서는 官權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강涉官府, 莊穀城主등율· 금지하는 조항운 반드시 심입하고 있었다. 근본져으로 士族둘이 누리고 있었던 신분져 국권윤 보장하는 法的 장치인 軍役의면제, 서일차대, 노비계 등이 국가권력에 의한 보강이 없이는 누밀 수 없는 것이 었다
이와 관련되는 史料는 아래와 같다.
元惡鄕吏人吏民間作醉者隨見聞摘發告官依律科罪(恐安鄕立約條). . . . . . 元惡鄕吏用事員 作醉民間發於公論者鄕中致議告官抵咸. . . .州鄕案) 鄕所事掌料檢吏民風俗若有鄕吏밥員裁官屈 沮淮用事作辨民間及凌辱品官者則告官治罪(海州一鄕約束). . . . 官吏官奴等周行間里求請作罪者及勸股色長等村民侵積者一一 摘發報官治罪(西原鄕約) .위에서 보면 향규에서 이족을 규재하되 항상 〈依律〉, 〈告官〉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律〉은 곧 『經國大典』의 「元惡鄕吏」조를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經國大典』의 완성은 곧 개국 이후 조선정치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임란 전까지는 『經國大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모든 질서가유지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告官〉, 〈依律科罪〉, 즉 수령에게 이족의 작페를 고하되 그 처벌방식은 실제적인 적용 여부는 차치하고 항상 「元惡鄕吏」조륜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비단 16세기만이아니라 I7 세기까지도 원칙저인 〈依律〉의 전동이 계승되고 있었다 .29)29) 16 • 17세기에 國大典의 조목을 인용하는 것이 무리입은 안지만 최소한 〈항리의 규계〉라는 측면에서는 적용시킬 수 있다. 후술하는 담양향교 소장의 고문시 중土已通文」은 1665년의 것이지만 非違鄕吏문 치법하는 기준윤 〈國 〉에 두고 있다.이를 봅 때 실질져 적용 여부문 며나 항리의 처벌에서는 『經國大典』의 「元惡鄕吏 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옵윤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물론 鄕吏의 직분 자체가 수령의 예속 아래 있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족 중심의 향촌지매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16세기라 하더라도 그 지배질서는 항상 중앙의 세력(京在所)과 수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0) 죽 중앙권력의 뒷받침으로 재지사족의 향권도 보장되었던 것이니, 대략적으로 말하면 집권져 지배가 관철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30) 정진영 , 앞의 논문. p. 31.
鄕吏와 관련되어 〈告官〉의 대상이 되는 죄목은 다음과 같다.
元惡鄕吏 民間作似鬪者 品官凌辱者 品官으로 향리와 결탁하여 민페를 저지르는 자이 중 울 제의한 나머지는 바로 재지사족 자신들의 품위 유지와도칙결되는 문재로, 특히는 이미 1535년 李股에 의해 「品官座目」이만들어질 때 향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복잡한 문제륜 내포하고 있는것으로31) 이에 해당하는 신분을 향안에서 축출하는 것은 곧 사족의독접에 의한 향촌사회의 지배륜 의미하는 규정이다.31) 정진영 , 앞의 논문. p.22.
그런데 위의 네 가지 규제는 모두 중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보다가벼운 죄는 향규 자체내에서 施罰하고 있다. 그 방법은 일반져으로〈善• 惡籍〉을 두어 악행한 향리는 악적에 기목해 두었다가 春秋講信益 때 이를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32) 후기의 죄목으로 미루어 極罰에는〈穀家出洞〉, 上罰에는 〈削籍〉〈損徒〉 등이 있고, 中罰에는 〈答奴〉, 下罰에는 〈面責〉이 있었을 것이다.
32) 「海州-鄕約束」.鄕吏書貝官人等 害惡籍置簿冊春秋講信時進星事鄕所申 檢擧事〉
또한 鄕任둘은 그 성격상 관과의 밀접한 관계로 항상 이족의 영향울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16세기의 향규에서는 향입과 이족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향
리의 비리문 알면서도 鄕所가 이룬 묵과한다든,33) 경제적 이접을 노려 鄕吏家와 결혼을 한다든지,34) 향리와 결탁하여 작패를 처지른다든지35) 하는 것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페습은 건국 1602년, 退粉의 문인 金折에 의하여 입안된 「(金折)鄕約」에서 약임과 향임의 분리, 죽 교화와 政令을 이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36)
33) 「海州_鄕約束」.〈鄕所掌料檢吏民風俗 若有鄕吏홉旦輩官隣 況追用事作醉民間及凌隊品官者則告官治罪可治而不治者則鄕所有罪〉.
34) 鄭士誠. 「鄕約」, 芝軒集』·35) 『永喜誌』권5, 「鄕規舊條」.〈下吏 行使作醉者隨現損徒> 36) 김용덕, 注4) 와 같음사족둔이 향촌사회의 지배에서 이족들을 배제, 지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된 것은 아전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본래 아전의 인사권은 철차상 수령에게 있어 1 년에 1 회씩 수령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37) 사실은 戶長, 吏房들을 향청에서 향리 중 淸勤者를 택차하여 수령에게 천거, 임명케 하고, 향청의 천거가 아닌 다론 방법으로 덱차되는 아전들은 영구히 향리칙에서 추방토록 하여 이족의 源橫울 방지하고 있었다 .38)
37) 고. 「조선후기 각청의 일 형태」.又仁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 1988. p .307.
38) 「海州鄕約束」〈鄕吏中選擇淸勤吏置簿勸普上戶長吏房必以淸勤者備望差定若有他岐圖掛者勿許行公事〉.이와 갇은 상황들을 살펴볼 때 비록 16세기가 양반신분의 형성기로 양반과 상민이 뚜렷하게 분화되는 시기이며, 또한 향규의 전성기라고 논 하지만,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가 순단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사족과 감은 土姓에서 유래된 이족들이 또한 향촌지배제력으로 촌속했었고, 이들의 세력을 배제하고 사족의 독접적 향촌지배듄 확립시켜 나가는 과도기가 바로 16세기였던 것이다.
4 17세기 士族의 吏族배제(I) 鄕案• 鄕規의 重修사족에 의한 향촌사회의 지배권 확립은 16세기말 임란을 겪으면서한차례 큰 진통을 초래하였다. 임란은 조선사회의 전 분야에 걷쳐 미중유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목히 난 후의 경제저인 어려움은 上下民이 협력하지 않고서는 생촌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 운 때 를 당하여 사족들은 그들이 난 전에 확보했던 治鄕之人으로서의 특 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원적인 방법을 취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하여 하민들과 협력하는 방법이며, 둘째 이와 반대로 사족들의 이념져 무기였던 성리학의 윤리강령을 앞세운 명분론운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었다.전자는 난 전의 〈費者常貸賤者常賤〉39) 의 이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上民이나 下民이나 모두 〈同受天命之性〉이니 〈不可以杖答罰而爲勸慈也〉40) 라는 관념 을 도 출 해 내 어 상하민이 협 력 하는 〈上下合契〉를 출현시켰다.41) 후 자는 중앙정계의 경우 당색울 중십한 開開의 형성을 가쳐왔고, 지방에서는 특히 향리의 작페, 패풍을 처지하기 위한 鄕規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42) 당시의 향리들은 난중의 戰功, 혹은 納栗受職동을 기화로 신분을 상승시켜 신역을 모면한다든지 관물을 훼손하는 등 극도의 작페 륜 자행하고 있었으며, 득히 난중에 향청의 소실과 함께 향안도 소실된 곳이 많아 사족들은 일시저이나마 治鄕之人으로서의 근거 륜 상실하게 되었고, 더욱이 임란 이후 향리들은 그들의 집무처인 〈作〉을 조칙하게 되면서 43) 작청을 중십으로 더욱 단합, 비리를 저지르고, 때로는 수령의 전되, 살해 등의 악행을 처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족들이 난 전에 그들이 확보했던 향촌사회의 〈치향지인〉으로서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一鄕의 기강, 페습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승하는 향리세력을 더욱 여압할 필요성이 있었다.39) 通川郡靑傑案.
40) 琴閑秀, 「洞中約束小議」, 恨齋集』·41) 박경하, 「倭亂직후의 향약에 대한 연구」, 《中央史輪》, 1987. pp. 99-102.42) 신정회. 「15,16세기 향촌교와정재가 항규에 대하여. 《東義史學》2, 1985. p.36,43) 졸고, 앞의 논문, p. 295.이미 난전의 『經國大典』에 의한 질서는 무너져 버렸고,44) 이에 따라 향리들에 의한 守分之風의 훼손, 品官凌辱의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제압하고 사족에 의한 향촌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44) 「安義鄕案」. 驛鄕吏用術書貝依法定罪之規不行久矣故志行實磁,.急澤).
는 난중에 소실된 향안의 중수와 향규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난 후의 향안중수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安東의 경우 1604년 座首李庭會에 의하여 「鄕錄」의 개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비단 안동만이 아닌 영남의 대부분 지방에서도 그러하였다.45) 湖南의 경우 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南原의 경우가 현저하다.45) 김인걸, 앞의 논문. 1983 pp 542,543
南原도 임란중에 향청과 향안이 모두 소실되었으나, 난 후인 1601년에 이미 「南原府留鄕座目」이 작성되었고, 이룬 근거로 현촌하는「龍城鄕案矣亥籍」(1603년), 「未籍」(1607년) 둥이 만들어졌다. 「계해져」이 작성될 때는 「留鄕座目」중 4장 (44명 임목)이 낙장되어 「계해져」에 수록되지 못하였으나 이들도 신분상으로는 충분히 향안에 입져될 수 있었던 사람이며, 「정미저」에는 「유향좌목」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7명올라와 있어 남원에서는 향안의 중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향안에 입목되는 둥 이동이 현처하였다(표 2)
표2 龍城鄕案入錄姓氏別현황本 姓 丁Z未 l城 入己 末J 己 未 辰 l計 樓延 城安 其 快 安 3 6 6 4 10 8 37 慶州金 6 3 10 10 14 28 21 92 竹南 興山關 安朴 2 3 3 3 8 15 18 52 16 92 南全 應州州山 柳柳 吳聚 3 5 5 2 7 17 21 1 61 17 5
原 州 元 1 1 1 1 1 5南原 2 2 1 5 7 17全 2 2 6 3 10 19 35 77 州 |李 2 3 1 6 18 16 46廣與 城 州 丁張李 1 4 9 10 12 36 42 109平 州 3 10 3 13 25 38 1 93全 朱 沈陣 河 2 1 5 10 20 20 49 72 96楊 1 1 1 1 3 5 10 22尹 1 1 1 3羅 1 1 計 65 33 101 68 156 299 421 9 1152南直 3 3 1 2 6 1 16 寶彦安 松東陽州 吳播李沈金 1 2 1 4 8 22 38 15 2
羅州 1 2 3 4 7 7 24 天 16 9 11 20 30 48 5 139 長淵李 1 21 31 32 4 512 興 南德原 11 2 21 2 13 13 11 海州 1 3 3 7 陳 川 1 3 6 4 14 28 陽 東萊 1 1 2 29 116 尙州 3 5 7 5 20 25 3 尙文 化安파 柳李趙 8 11 17 30 66 恩津 1 3 4 3 光 1興 2 31 計045 123 37 1 252
全完南延 玉隊 計 陽川州 安原州山 太崔李 尹 65 49 123 97 206 398 552 17 1507 1
※ 矣卯(1603) 丁未(1607) 矣亥(1623) 己卯(c639) 乙未(1655) 己未(1679)庚辰 1700 辛丑(1705)※ 未洋姓賞외 本貫울 확인한 수 없는 姓氏는 재외.※ 첫번째 姓氏집단이 본래의 「南原府留鄕座目」에 入錄된 姓氏둘이며, 이후는 향안입록의 혼란운 듬탄 추가입목 성씨로 보인다.
비록 안동을 중십한 영남지방과 호남의 남원에서 신속한 향안의 중수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두 지방의 현실온 판이하였다. 그것은 鄕案의 祖修와· 함께 향안을 뒷받침해 주는 〈鄕規의 軍修〉가 있었는가 혹은 없었는가의 차이였지만 이것이 향촌사회에 미천 영향은 지대하였다.안동의 경우에는 향안의 중수와 함께 柳成龍에 의하여 입안된 「新定十條」로 향안의 중수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新定十條」는 난 전의 鄭士誠의 「鄕約」과 「鄕規舊條」「萬曆鄕案」의 전동을 이 어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鄕會, 鄕案조직의 운영(重鄕任나俊會議, 正鄕案) 가족, 향당구성 원간의 윤리 (.葬麻明禮俗, 尊高年) 실질적 民治에 관련된 문재 (禁非違, 治吏哥, 均忽役)등으로 구분된다.46) 이는 鮮初이태 안동의 재지사족에 의한 향촌지매질서의 일단락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治吏行〉〈均稀役〉등으로 표현되는, 보다 져극적인 향촌지배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조항은 역시 이족의 배제, 지배라는 측면에서 중요시된다. 이를 살펴보면 〈治吏꼽〉는 모두 9 개 조목으로 다음과 같다
46) 정진영, 앞의 논문. p,33.
出入民間橫索橫欽者 各色該房因綠 辨者 滿官司柄損政令者 貢物諸色刀躍机溫者 無範鄕中有傷風俗者 胃占良民隱薇役使者 社쌌勢 微避本役者 良家女及官牌 妄者 員 者 用事作幣者
위의 조목에 해당하는 吏哥둘은 모두 치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치최의 방법은 여시 16 세기와 마찬가지로 〈報官科罪〉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전과 마찬가지이다.〈均稀役〉에서는 사족들에 의한(즉 향청에 의한) 吏둘의 업무감독율 볼 수 있다. 요역과 부세의 군동은향촌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논 문제였기에 治鄕之人으로서의 사족들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安東鄕所로 하여금 안동부의 戶口와 結卜둥에 관한 문서문 만들어 요역을 부과할 때 그 문서를 근거로 好僞者를 치최토록 하고 있다. 戶口• 結卜에 관한 사무는 분명 해당 아전의 소입이지만 이를 향소가 장악, 감독한다는 것은 바로 향청에서 작청의 업무를 갑시, 감독한다는 것과 갇온 의미이다. 죽 간위자란 바로 해당 아전율 가리키는 말이다. 곧 향청에서는 작청의 일상업무를 감독 혹은 관여하고 있었으니 아전둘이 작성하는 각종 공문서(해유중기, 대동미, 환곡, 군포전 등에 판한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 아전의 서명과 합께 所의 서명이 들어가야만 공문서로서 언정되었먼 것이다 .47)
47) 『民政資料』. 「治郡要法」. 各色官吏皆有日記(中略) 又座首掌吏兵房之務上洞監戶房之務 次 監掌工刑房務皆眼同檢察〉.
(2) 南原내짠陽 등지 의 士族權강화난 후의 국내정세는 光海君代의 북방정세와 내정의 문재 등으로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었다. 필요한 군량, 眼穀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空名帖울 내리고 鄕吏公私賤에도 면역, 면천 둥 신분의 상승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鄕風울 문란시키고 급기야 鄕外無識衆둘에게 〈胃媒鄕廳潟하는 결과륜 빚었다. 仁祖反正이후에도 이러한 혼란은 바로잡히지 않았으니 이는 南原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안동보다 3년이나 빠르게 향안의 중수륜 본 남원이지만 이륜 뒷받칭하는 향규의 중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란 이후 남원의 향촌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吾鄕素稱南方雄府文曲之盛風俗之淳甲于一道而經亂以後뻗뽀壁쁘 士大夫賤惡其執鄕權凡百論議全不可否故無識無恥之徒縱窓妄行以鄕籍爲發身之私卷以鄕任爲起家之大紫雍競雜亂阿有紀極鄕籍之再徒鄕任之非任職由於此48)48) 『龍城誌』권 3. 「完議」.
향청과 향안이 소실되고 향규의 시행이 멈추어전 등울 타 鄕外人둘도 향안에 임목되어 향임을 맡게 되자 사대부들은 그들과 함께 향입을 맡게 된 것을 천오하게 여겨 鄕中事에 대하여 일체 가부를 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無識無恥之徒가 더욱 姚梁하여 향안입록과 굽감입을 起身, 起家의 방편으로 삼아 더욱 拜競雜亂하여 鄕戰이 격화되었고, 이 때문에 2차에 걷쳐 향안이 소실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남원만의 현상이 아니라 全州, 羅州, 盛光둥 이옷한 고을들도 전쟁으로 향안이 소실되고, 향안입록을 에워싼 혼란과 대립으로 향안이 파치되었으나 유독 光 에서만은 參判朴光王, 奇大升, 朴淳둥이 앞서 마련한 향규에 의해서 향규를 재건하여 향풍이 업정하고 기강이 유지되어 광주와 이웃한 順天, 長城, 昌平등지에서도 光州鄕規률 따라 시행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남원에서도 다시 향회를
제우고 향규를 복구하고자 하는 요망이 父老둘 사이에 높았는데, 이때 李尙磐이 귀향하여 1639년 「約束條目」을 초안하고, 향중 사대부들의 찬동을 연은 후 完議로서 「約束條目」을 결정하였다.49) 종래에는이 〈約束條目〉의 시 행 여 부에 의문을 가졌다.50)
49) 注44)와 갈음.
50) 김용덕 , 『향청 연구』, p.51.김호일. 「조선후기 항안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학》 9. p. 237.그러나 이는 분명히 시행되었다고 본다. 「約束條目」의 서문에도 보이듯이 비록 李尙馨이 초안한 것이나 그 시행의 전정은 鄕中父老의 찬동을 얻은 것이며, 이웃한 광주, 장성, 순천 둥지에서는 이미 향규의시행으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유독 남원에서만 그. 실시 여부에 의문율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마도 京在所의 혁파에서 그 이유륜 찾고 있는 것 갇다. 즉 경재소의 혁파로 말미암아 향청이 수령의부속기관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족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51) 또한 남원의 「約束條目」의 실시 여부와 경재소륜연관시키는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李尙啓의 서문중 밑줄 찬부분인 〈鄕宰所〉가 南原鄕校에 보관된 필사본 『龍城誌』에는 〈卿宰所〉로 되어 있어 이룬 발음이 갇은 〈京在所〉의 오기로 보고 경재소의 혁파 이후 남원의 사족세력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약화된 사족제력 아래서의 「約束條目」실시문· 의십하게 된 것이다.
51) 김용덕 (항규연구 , p.48에서는 향청이 수링의 부속기관화되어 수형에 의해 좌수벌갑이 입용집으로써 士族權이 약호 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촌사외의 실정에 어두운 수형에 의한 좌수 벌갑의 입명에 대해서와 그 입명에 在地士族돋이 어며한 영향윤 미칠 수 있었는가도 아울러 겁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699년 李点가 편찬한 인쇄본 『龍城誌』와 1959년 남원향교에서 간행된 『南原誌』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鄕宰所〉로 되어 있다. 〈鄕宰所〉란 곧 향청이니 〈鄕論울 주도하는 곳〉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설혹 이 부분이 京在所의 誤記일지라도 경재소의 혁파는 사족세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를 가져온 것이다. 경재소란 재지사족과 중앙의 연결처였는바, 이의 혁파는 연결처의 상실이라는 측면과 함께 재지사족들에 의한 독자적인 향촌지배륜 의미하는 것이다.52) 유향소의 혁파, 復立과는 달리 경재소는 한번 혁파된 후 부활논의는 있었지
52) 정진영, 앞의 논문, p. 31.
만53) 결국 부활되지 못하고 永龍되었다는 것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16세기와는 달리 경재소가 펄요없었다는 것54), 재지사족의 독자적인 향촌지배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3) 『光海日記』, 4 년 10원 乙丑條
54) 김인걸, 앞의 논문, 1988. 이 논문에서는 사립과가 중양정계운 장악한 후 京在所는 이미 그 기능이 되색되고 있었다고 하였다.「約束條目」서문의 상황은 난 후향청과 향안의 소실을 몽타 일시저으로 鄕外人이 향안에 입목되어 향임을 맡는 등 혼란을 가쳐왔고, 이 때문에 사족들 이 향임을 맡는 것을 천오하게 여겼으며 이륜 바로잡기 위한 향규의 시행울 주도한 것이 李尙馨의 「約束條目」인 것이다. 따라서 이 「約束條目」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는 곧 湖南의 경우는 영남과 달리 늦어도 17세기 중엽 경에는 다시 사족에 의하여 향촌지배질서가 재확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淵陽의 경우가 南原府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南原의 경우도 사족들이 향권을 재확립 하기 위해서는, 요역과 부세를 담당하면서, 또한 신분의 혼란기에 이를 빙자하여 사족을 넘보는 吏族울 다스리기에 힘을 기울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凡下吏或有弄術作幣頭惡不恭之事則鄕所摘發通諭一鄕依法典科罪事55)55) 『龍城誌』권 3, 「約束條目」.
以都通引差出新官吏房之議曾已完定則此乃鄕中舊法也今又齊會筆之於 以爲不易之定論此後如有不尊完議之吏則別樣科罪後永廢前程事56)
56) 위의 책. 「矣酉完議」.
吏習莊惡放窓無思兩班入府之時或有揮柚而直過者或有抗面而橫行者吏習緊窓笑至於此自今以後鄕廳別作負過所錄冊子犯法之吏一一入錄各其名下茶年月日所犯茶罪明白惡錄以待鄕會時考出重治而新舊所任相連時末端着署次次傳掌以存他日考出之事57)
57) 注56) 가 같음
이에서 보면 17 세기 중엽의 남원에서도 역시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족들에 의한 惡吏의 처벌, 인사권의 장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전의 업무에 관련된 것은 〈依法典科罪〉하고 있으니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이족들의 守分之風의 훼손은 惡籍울두어 범최사실과그 날짜를 기록하되 향임의 교체 때마다 인계하여 이족둘을 경계하고 있다. 독히 향청 의 都通引으로58) 新官守令의 吏房으로 차 출 하는 것은 아칙까지 향청에서 작청울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59 》 상대저인 이족세력의 강화현상을 엿볼 수 있다. 죽· 그 규정 이전까지는 불문운로도 잘 지켜진 돗하나 17 세기말의 「突酉完議」에서의 〈筆之於以爲不易之定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상황을 成文律로 정하여 놓고 있었으니 차 츰 사족권의 약화와 함께 상대적인 이족세력의 강화를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조항의 〈吏習 惡〉이하에서도 보이듯 이 이족에 의한 守分之風의 훼손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58) 김준형, 「조선후기 운산지여의 향리층변동, 《한국사연구 》 56. p.38의 注에서는 향청의 都通引운 전형적인 향리층이 鄕所에 일부 소속된 겅우라 하였는데 이는찰못이다. 都通弓 은 향청의 使令이지 鄕所와는 무판하다. 향소는 座首, 別監등말 하는 바 보통의 郡條에서는 라수 1명 , 빌갑 2명으로 3鄕所라 하며, 府의 겅우는 벌갑 1명이 다 있어 4鄕所가 있는 것이 통례이다.
59) 鄕區都通弓이나 鄕廳記官으로 新官의 吏房운 삼는 것은 향청에서 각청의 아전 율 감독하는 효과도 있었으며, 또 각청에서 향 청 을 소홀히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다. 『東岡遺裕』. 訂吏之必有鄕題都通引者爲防作廳之不有鄕廳」.l7 세기 중엽의 호남지방 사족권의 확립은 潭陽지방에서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담양에서도 16세기 중영부터 鄕전이 작성되었으나 역시 임란으로 소실되었고, 임란 칙후인 1597년경 재작성된 향적이 현재 담양향교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다(현촌하는 것은 1646 년의 수정안)60) 향적과 함께 발견되는 鄕會관계 각종 고문서를 보면 17세기 중연의 담양은 철저한 사족지배 아래에 몽제되고 있었으며 吏行들의 업무에 관련된 비리, 작페는 향회에서 철처히 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1)
60) 전형택. 「17세기 답양의 항회와 항소 . 《한국사연구》 64. 1989. pp.86-87.
61) 이 내용온 莊60) 의 논문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담양향교의 소장문서는앞의 논문이 발표되기 이건에 중앙대 대학원생 박종재 군의 도웅으로 모두 입수할수 있었 읍운 밝혀 두면서.앞서 발표한 연구 운 촌중하여 필요한 부분 윤 인용하였다.O 下吏之作辨於村間者不止一事而未知其時次知鄕所知之而不能禁耶其不能省察而然耶知而不能與不能省察皆非風憲執綱之道匠不能任其責而安坐不避則亦似關於廉恥伏顯奴尊詳社焉62)
62) 답양향교 소장 古文書, 「辛丑通文」, 1661.
이는 鄕員둘이 通文울 돌려 下吏의 작페륜 금단하지 못한 향소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담양에서는 l7 세기 중엽에도 향리의 규제가 여전히 향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 今者大谷書員鄭允者食香無比務爲肥己之謀鳩虛減實只稱卜結之敷其間或有彼此錄者或有陳安混用者未冊有一夫平準的實者(中略) 伏願致竹. 通文開折後超郞入告于城主前鄭允及全漢信等軍法繩之一以徵好細之罪63)63) 위 고문서 • 「壬寅通文」, 1662.
이는 향원이 田結에 대한 賊稅부과에 농간을 부린 왑員截를 수령에게 즉각 고발하도록 향원들에게 通文하는 내용이다. 많은 향규가 있고, 향청, 향회관계의 고문서가 발견되고 있지만 이 경우처럽 下吏의 작페, 원악향리의 처벌에 최목과 이름까지 밝히며 처벌을요구하는 것은 현재로는 아래의 경우와 함께 담양의 경우가 유일한 것 갇다. 이는 사족에 의한 향리지배의 실제를 보여주논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O 大同色吏金顯德鉉附無比一邑大小之人皆知其智膳頃者朝廷大同事目有米布便民之事而玄座小吏載閔事目全不通諭於民間及其作米之際民莫不稱究(中略) 先爲改逆後大同査駿事告于城主前明正其罪以快一鄕之性幸基64)64) 위 고문서, 「乙已通文」, 1665.
민폐를 덜려는 〈大同事目〉의 내용을 자의로 민간에 재대로 알리지 않고 作米할 때 농간을 부린 大同色吏의 처벌을 城主에게 고발할 것율 발의 하는 봉문이다. 안동 「新定十條」의 〈均倫役〉조와 마찬가지로 요역과 부세의 군등을 향촌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재로 여기는 治
鄕之人으로서의 사족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소가 戶口• 結卜에 대한 사무를 칙접 관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담양향교 소장의 고문서룬 근거로 담양의 17 세기 사회를 살펴보면유력한 가문의 사족들이 향임을 맡아 향촌사회의 지배륜 실현시켜 이족의 발호를 여누르는 둥 상당히 안정된 향촌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있다 .65)65) 전형빈 앞의 논문, pp. 114-115.
사족이 이족을 배제하고 향촌사회의 지매체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같은 호남의 靈岩에서도 그 일단을 살팔 수 있다.
영암에서는· 顯宗15 년 (1674 년)에 작성된 「鄕約」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는 여시 〈鄭士誠〉의 鄕約과 같이 이름은 〈鄕約〉이나 그 실제는 향구이다. 영암향약의 시행 주체는 향청이나 향교와도 연관울 가진 돗한 내용이 보이고 있지만 그 연관성 문제륜 밝히는 것은 이 글의 성격상 생략한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어디돈 내용으로 분 때 사족들에 의한 향촌사회의 지배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보인다. 특히 향청에서 작청의 지배와 함께 將廳의 지배륜 보이고 있는 접이 종전까지의 향규에 비해 그. 폭이 넓어전 것을 알 수 있다.66) 잉압향약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것은 향약(실은 향규)의 내용에 앞의것과는 판이한 것이 나다나고 있으니, 곧 鄕校와의 연관성 문계이다. 내용 중 〈春秋釋菜, 齋任, 西齋執綱, 校生之案亦儒案也〉등의 내 용이 그것 이 다.
仁祖4년 (1626 년) 11선 庚寅條에 영남에서는 향교의 교생에 士族이 대거 참여하고있지만 호남 호서 등 다온 지여에서는 士族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그런데 여기에서 향교와 연관성운 보이는 것은 불과 50 년 사이지만 영압의 향촌사외에 많은 번화가 있었읍윤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營將事目〉등 在地士族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십해지고 이에 마라 사족 들은 그들의 근거지문 霞院(殿南), 鄕校(湖南) 등지로 옮기게 되었고, 향청운 鄕族둘이 차지하계 되는 이은바〈信鄕分岐〉의 현상이 나다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0 兵房軍官• 工房監官• 戰紅代 • 軍器監官供是官中之須任自鄕廳差出者自是我邑之古規而近年以來兵房軍官任自差出邑辨民漠未必不由於此自今以性自鄕廳依前差出事完定事
O 吏房• 戶長作廳之首任也必得淸勤者然後可無政害民之事 若有好猶太器者波軟不者 自鄕鹿告官從輕重治罪事O 官吏范凌海兩班言辭伴俊則當之者宜有私治之道而力弱未制自執綱所通于鄕廳鄕所必痛治若有嫌運難治之端而吏裁所犯罪在難賞則一鄕里官訥治事
O 官屈沮溫用事作幣民間者周行間里威쫑衆欽者 報干官家從所犯道治永杜吏役事67)67) 『靈岩鄕約』. 「雜條」.
영암에서도 임난 이후의 사정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향풍이 어지러워진 돗 〈我邑之古規〉〈凌{每兩班言辭妃〉 〈力弱未制〉등의 현상울 보이고 있다. 향규가 중수된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향촌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사 족들 의 노력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將廳의 군관들을 향청에서 차 출 한다든지, 吏의 작되 문 경중에 따라 치죄하고 더나아가 吏役울 영구히 막아 버린다든지, 이족에 의한 守分之風의 훼손을 향소가 책입지고 다스란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호남의 사족권은 영남과 달리 입란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통설 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南原, 潭陽, 靈岩둥의 경우륜 보면 오히려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권이 더욱 강화되고있었음을 알 수 있다.5 맺음말법재적인 면에서 볼 때 조선 향촌사회의 몽치자는 수령이었으나 실계적으로는 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기 때 갇온 土性에서 분화된 사족과 이족들이 공촌하면서 향촌사회를 지배하였다. 이는 鮮初이래 15세기 후반까지의 대체적인 상황이었으며, 수차에 걸친 士禍를 몽하여 재지사족으로 정착된 부류는 기존의 훈구과 문 대신하는, 주자학도이며 중소지주적 배경을 지닌 사립과들이었다. 중앙정계와 향촌사회를장악한 사림 파들은 다음 단계로 그들이 〈治鄕之人〉으로 군립 하는 데걸립돌이 되었던 이족제력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으로 문벌을기준으로 엄격한 혈연져 니지연져 페쇄성을 목칭으로 하는 鄕案과 鄕規률 만들어 향촌사회륜 지배하고자 하였다.
영남의 안동지방은 16세기말 이래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이는 또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입란중 향청의 소실과 함께 향안도 소실되었으니 이는 사족들이 治鄕之人으로서의 근거 륜 상실함과 동시에, 특히 호남지방에서는 鄕外人이 향안에 올라 향임을 맡는 등 향촌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도 작용하게되었다. 전쟁 이후 소실된 향안과 향규는 곧 중수되고 있었으니 이는안동보다 호남의 남원에서 보다 빨 리 중수되었다.안동에서는 향안의 중수와 함께 「新定十條」가 만들어져 흐트러진재지사족의 향촌지배권운 재정비하도록 뒷받침했으나, 호남의 경우는향안의 중수는 있었지만 향규의 중수가 늦어 영남과는 다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규 중수의 선후는 17 세기 중연이 되어서야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권이 재확립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임란 이후 경재소의 혁파로 중앙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재지사족들은 향권 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영남의 경우는 그러하였지만 호남의 경우 종전까지는 사족제력이 강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동설이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1639년에 南原府의 李尙馨에 의해 만들어전 「約束條目」이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시행된 것이라고 생각되니 함께 예 륜 돈 담양, 영암의 경우가 방증이 된다고 하겠다.15 세기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사립과에 의한 향촌사회지배권의 확립은, 길림돌이 되어왔던 이족을 향안입록의 업격화와 관과의 협력으로 배제시켜 나간 과도기저 시기가 I6세기이며, 재지사족에 의한 향촌질서가 확립된 때가 l7세기초-17 세기 중영이었다. 이때 확립된 향촌질서는 안동 같은 경우는 19세기말까지 이 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정부의 재지사족에 대한 견제책으로 말미암아 그둘의 근거지인 향청 을 떠나 향교나 서원으로 옮기게 되고, 향청은 이른바 〈鄕族〉둘 이 차지하게 되는 〈儒鄕分岐〉로 사족들은 治鄕之人으로서의 지위 륜 상실하게 된 것이다.물론 향규는 19세기말까지 존속하고는 있었지만 이미 16, 17세기와 논 성격 을 달 리하게 되었다. 鄕吏둘은 작청을 중십으로 향청의 영향권 율 벗어났고, 때로는 향청과 연합하여 향족으로 구성된 향임과 이족들이 〈聯名作契〉문 도모하는 동 재지사족들은 더욱 향촌사회의 지배권에서 밀려나고 사회, 경제적 변동이 가속화되어 체제를 흔들자뜻있는 수령들은 체제 유지론 위한 縣鄕約의 실시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다.
金折鄕約연구■金龍德I 序鄕約에 대한 나의 新論이며 持論은 이미 여러 곳에서 논급 여선한 바와 같이 종래 일괄해서 향약이라고 인식되어 온 것을 크게 네 가지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다. 죽 I6세기의 鄕規17 세기의 上下合契的洞約(명칭은洞契 里社등다기합), I8 세기 전후의 州縣鄕約l) 이 렇게 臘起的으로 나타나며 성 격도 크게 다른 것, 이외에 鄕規鄕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村契〉가 향약이란 이름이 전태되기 훨씬 전부터, 죽 고대부터 자생져으로 성립 되어 장구한 세월 우리겨레의 생활을 지탱하여 온 민족져 생명력의 뿌리로서 20세기초까지 그 백을 유지 하여 왔다고 생 각된다. 이 것 이 바로 〈鄕村結契〉니 〈香徒〉니 〈洞隣之契〉로 불리며 그 전국적 편재가 『宣祖實錄』이나 『芝峰類說』에서 명시된 村契(香徒)인 것이다.2)
I) 金武鎭氏는 〈守令鄕約〉이란용어 문 쓰고있지만(「조선중기 군현통치와〈수팅향약〉의 성격」 1988, 3. 孫寶基博士停年記念論畵). 肅宗代(1706) 의 洪重三의 「鄕約通慶」 卷3에 鄕約윤 洞里鄕約社倉鄕約鄕序堂鄕約등으로 나눈 때 이 미 r州臼磁約 이란 구분이 보이며 19세기에 오면 牧使나 縣監보다도 露察使가 주도하여 「全省擧行」하는 형태가 나타나므로 〈守令〉향약보다는 「州縣鄕約」이란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2) 抽考「洞契考」(李丙熹博士九句論集'87) 第2節참조.
州縣鄭約윤 다른 향규냐 동계와는 커본척으로 그 혼채시기흩 달리
하는 일정한 단계 일정한 시기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목 적을 지닌 향약인 것이다.
17세기말 무렵의 儒鄕分岐이래 종래 鄕에서 맡던 교화의 일이 鄕族들에 의하여 성과 있게 수행되기는 어려웠고. 加霜하여 大同法 시행에 따르는 광범한 사회경재적 년동, 그중에서도 하층민의 사회적 진출, 신분상승, 의식의 변혁, 사회질서 문란의 만연 둥의 현상온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뜻있는 守令둘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방파재로서 앞장 서서 지역사회의 전원, 죽 班常賤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주현향약을 조직한다. 그것은 面중십으로 운용되며 官權과의 직접적인 연계 아래 있었고 節目의 찬성으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在地士族과의 협력이 팔수적이었고 栗谷이래의 오랜 전통을 갖는 것이었다.3) 건기에는 주로 留鄕所라는 용어가 후기에는 주로 鄕昭이란 용어가 慣用된다. 抽著鄕廳硏究」(韓國硏究院'78) p.72. 「鄕廳의 名稱」참조.
본래 향약은 주민에 대한 賞罰權을 동하여 在地士族의 鄕權이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守令의 관권을 견재한다. 관의 대도는 대개 소극적 이었는데 왜란 후 지방세력의 되조는 역력하었고 사회경제적 년동에 대처하여 체제유지에 공통의 이해관계륜 갖는 수령과 사족은 협력하여 향촌통제에 나섰으니 그 묵칭은村꽂의 체계화 조직화를· 통하여 종래의 村契를 里• 面내系에 순차 계동적으로 연계시 킴으로써 村契의 기능을 판권의 뒷받침으로 효율화시킴과 동시에 향촌에 대한 관의 동재감독을 전작시키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주현향약의 첫 시도는 邊協의 〈坡鄕約〉 것 같다. 1560 년(明宗 15년) 邊協이 坡州郡守로 부임 한 후 경 내 에 관이 주도하는 향약이 마련되었율 때 약관 25 세의 栗谷은 많은 호의와 관십을 갖고 이륜 주시하였으며 주현향약의 논리륜 제시한 序文도 지었던 것이다. 그의 「坡州鄕約序」4) 에는 그곳 長者들의 군수에 대한 건의라고 하여 두 가지를 지저4) 栗谷全書卷 3 「坡州鄕約序」〈良由里各爲約不統于州有慈問感囚人廢法若使鄕統其里里承于鄕旦以中正兼掌鄕議則約行不泥庶不中廢公以爲然〉. 이 글에서의 「中正」은 座首「따議」는 都으로 폴이 된다. 「朱氏增損呂氏鄕約諺解」(1518년. 中宗 2년 刊)의 注는 慶尙監司金安國이 우리 실정윤 반영하여 본문에 없는 새로운 주해도 기재하였다 합. 거기에 〈都約正約中之長也知今之留鬼’屯首〉라 있으니 留鄕所에 서 일원져으로 향약윤시행하였던 것이 현실이요 건봉이었던 것이다.
하고 있다. 하나는 향약의 설시가 지금껏 유명무실한 이유는 시행했다 말았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요(作綴無常), 둘째는 동리마다 村契를 맺고 있을 분 州縣관권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범법자가 있더라도 칭계되는 바 없고 그리하여 법도 흐지부지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향약의 효과적 시 행을 위해서는 주현은 面을, 面은 里를 지휘 감독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팔수적이며 수령이 선도할 팔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栗谷이 州縣鄕約에 대한 오랜 구상은 36 세 되던 1571 년(宜祖 4 년) 州牧使로 부임함으로써 구현의 기회를 갖는다. 즉 「西原鄕約」의 시행이다. 그의 재임기 간은 불과 9개월이었으니 실행되기에는 너무 짧은기간이어서 거의 착수하다 만 것이 아니었나 한다.그래도 이때 겪은 쓴 경험――주민의 몰이해 비협조동――·이 2년 후經箱에서 향약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지저하고 〈義民爲先敎民爲後〉6)를5) 栗谷全 卷33 年證宜祖7 年39歲先生於篠中申論鄕約曰臣意以爲行鄕約太早也「箕民爲光敎民爲後」民生漁停莫莊於今日級級救幣先解倒熟然後可行鄕約也.이렇게 향약시 행운 반대 했던 栗谷이 그로부터 분가 3년 후인 宜祖10년 (1577년) 42세대 〈鄕約〉과 〈社倉契約束〉그리고 어쩌면 그보다도 먼저 〈海鄕約束〉윤찬정하여 退溪의 禮安〈鄕立約條〉와 합제 지대한 영향을 후세에 주고 있는 것온 그리고 이러한 일견 전후 모순거는 栗谷의 처사에 대해서 누백년간 의문운 개기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독이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생 각건대 栗谷이 반대한 것은 州縣邪約이었다. 〈西原鄕約〉에 의하만 班良賤이 모두 구성원이 괴며 入約은 의무걱 강계저이었고 꾼 入約윤 거부하는 자는 邸鄕이라는 區때에 처했던 것이다. 西京鄕杓은 村契문 기반으로 하되 그것과 守令官權과의 연계문 도모함으로써 洞任에게 권력을 分與하여 政令의 농문화문 지향한 오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栗谷의 건져 . 독창이 아니고 건牧使 李用榮의 초안에다 다시 이것윤 損益한 牧使李造의 約文윤 갑고하고鄕中父老와의 협의까지 거친 것입에도 분구하고 당시의 낮은 民度논 이문 수용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라철 실망에도불구하고 栗谷의 모색은 계속되었고 그는 우선 하층 下契문 재외한 사족 대상의 항약윤 구상하였다. 그것은 결국 「以士約民」「約法之行必自士大夫始」(金析鄕約)란사상가 연계되는 것이니 海州鄕約과 海一鄕約束에서 모두 下契가 계의된 사실윤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만져으로 말하면 社倉契約束온 班常賤이 모두 가입 안 수는 있되 괴망자문십사해서 계 가입 여부물 정하며 社倉穀온 계원에 한해서 貸付이용케 하는 社倉十鄕約契的성 져 의 것 이 며 海州鄕約온 삽渠 장소가 文憲합院이며 이향자 遠居者도 입약할 수 있지만 입약시에는 업중한 심사가 있었고 자격온 儒生에한하는 學契로 〈鄕約通變〉에서 말하는 講堂鄕約이라고 생각된다.「海一鄕은 田) 說가 갈이 鄕規이니 그 게정은 혹은 海州鄕約보다 빨랐는지도 모르며 鄕貝둘만 대상으로 하는 규약인 것이다. 이와 같이 栗谷의 소위 四約온성격이 현처하게 다른 것들이니 전후 주장에 당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여주민전원운鄕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향원만운 대상으로 하는 항규로바꾸었으니 일종의 이상온에서 현실온으로의 외키로 보여지는 것이다.주장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충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전원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향약의 시행은 民度에 맞지 않은 것이었으니 차선책으로 栗谷은 지역사회의 顯族만을 대상으로 하는 〈鄕規〉를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한다.
栗谷의 이와 같은 곡철과는 별도로 退溪는 1556 년(明宗 11년 退溪. 56세) 고향인 경상도 禮安에서 향당의 선배 知中樞府使李賢輔의 草案을 갖고 몇몇 父老와 상의하여 「鄕立約條」를 정했던 것이다. 약조는 악행울 열거하고 거기에 대한 罰華울 제시한 벌칙으로서 그 형식 내용이 처 呂氏鄕約과 판이한 것은 이미 18 년 전에 田花교수에 의하여 지저된 바 있다. 이는 在地士族들의 公私에 걸치는 자기규제로서의 규약, 죽〈鄕規〉인 것이다 .6) 이 속칭 「退溪鄕約」은 土菜的작대를 규제한 조문에 일부 사족의 반대가 있어서 시행되지 못하고 기안에 그치고 말았거니 와 그의 문인제자들이 찬술한 향약에는 전적인 지지를 얻어 전면적으로 수령 반영되었던 것이고, 특히 경상도 각 지역의 향약시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나 「약조」는 33 개조에 불 과한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고 구체져으로 향촌사회 룬 지도하기에는 미홉한 것이었다. 향촌의 실정에 져합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향약은 되계의 제자金折가 처술한 속칭 「金折鄕約」이 出藍之찬 가 있다고할 것이다. 김기의 향약온 실재에 있어서는 退栗이상의 영향력이 있었고8) 그- 내용면에도 독자적이고 중요한 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향약이 김기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조차 확인이 안된 단계인 것이다. 그· 내용면의 중요성도 退栗에 앞서는 접이 있고 영향력 또한 전대하였으니 김기 향약의 연구는 7軒선저인 事例硏究라는 범주를 넘어 서 조선 후기에 있어서 太半의 향약조문의 내용 및 그· 성립경위 淵源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할 것이다.6) 大著「朝鮮鄕約敎化史의 硏究」(1972年東京, 鳳社)의 겨자 田花爲茶」를겁보하고 〈이 약조는 呂氏鄕約과는 別異의 것, 別言하면 그것과 無綠한 것〉( 同p.194)이라고 단언한 것온 田)II 孝三에 의한 〈鄕規〉발견의 길을 열어 준 막견이었다.
7) 北屋集雜著鄕約.8) 金析鄕約의 막월한 영향력에 대하여 명 확하게 논급한 一番打者는 鄭震英「朝鮮後期鄕約의 考察 中心으로」(民族文化論畫 2.3輯 1983) 가 최초일 것이다. 씨의 견해는 자신이 집필한 嶺南鄕約資料集成」(1986.12) 재계 「金析의 鄕約」조에서 일층 분명하자 계시되고 있다.2 北匡集과 東溪集一金折鄕선과 蓮山鄕約조선후키의 향약들은 언팔칭 呂約과 退溪륜 모방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조문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보다는 金折鄕糸선에 더욱 많이 영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기향약이 수록된 北匡先生文菓전 4 권의 출간은 墓誌銘이 찬술된 1897 년 후의 일로 그 보급은 미미한 돗 향약연구의 선학이 라 할 四方博• B31E 爲雄등도 전혀 논급하지 않은 사료인 것이다.
金折(1547-1603, 明宗2 년- 宣祖 36 년)는 號北匡禮安縣人父富仁은 早遊溪門하였으나 중년에나 武科에 올라 陵尙左兵使에 이르렀고 母永川李氏는 퇴계 「鄕立約條」에 草案울 재공한李賢의 여식이었으니 김기향약의 유래가 깊음을 알 수 있다. 김기는 십대에 되계문인이 되어 性理연구에 참식을 잊는 천성의 학자로 평생 명리에 뜻이 없이 궁곤청빈한 생애를 보냈다. 소싯적부터의 知己는 趙穆(號月川官至工曹參判)이며 뒤어난 효자이기도 한 그는 왜란을 당하여서는 義旅의 일원으로整齊召墓의 任울 겸 하여 군량 확보에 진력 하였고 전화가 멈추자 산일된 스승의 문집을 哀捨하는 일에 종사하더니 陶山掛院에서 문집 편간의 일이 시작되자 山長으로서 幹刊의 일에 중심이 되어 교정 간행에 정성을 다하여 3년 만에 공을 마치니 退溪菓刊行에 있어서 공로 재일이었다 . 만년에는 후진교육에 전념 하던 중 선조 35 년 造逸로서 참깐 順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곧 돌아와 陶山山長으로서 신간된 되계집을 강논하다가 병을 얻어 다음해 12 월 57 세의 생애를 마쳤다. 되제집 校刊온 그의 생애 초]대의 사업으로 알려져 왔거니와 오늘의 안목으로 보떤 그보다도 오히려 그가 기안한 향약이 그의 이름과 사상율 불후의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그의 향약이 언재 기초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온 것이다. 김기 몰후 172 년 만인 1775 년(英祖 51 년)에 마련된 행장에는 순능참봉으로 부임 하였다가 돌아온(壬寅年 1602 년) 기사에 계속해서又槪後世風敎日 潮倫辨草成鄕約이라 있어 향약의 성안을 壬寅年間의 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하는 데는 주저를 느낀다.” 김기 몰후 294년 만인 1897년(高宗34년)의 墓誌銘에도 壬寅年間記事로서
9) 「嶺南鄕約資料集」解題p. l4.
就呂氏鄕約參以先師約條及朱子月朝會之規著爲一 殿以行之鄕風頓而敦焉
이라 있지만 「行狀」에 의하면 김기는 향약을 草成한 다음 병환으로〈經年沈流〉하는 상대였고 또 향약이 실시되었었다는 기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실시에는 이르지 않은 것 같으니 묘지명의 기사는 오해가아니면 미화로 말미암은 수식일 것이다. 연월을 분명히 알 수 없으되만년의 작이길래 「又堂」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그런데 김기향약의 성안년대보다 훨 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김 기 몰후 29년 후인 1632 년 (仁祖10 년) 玄風縣監金世嫌( 號東汶) 에 의하여 임지에서 시행된 包山(玄風異名)鄕約의 조문이 그 「詳密」한 조문의 구석구석까지 및 개 부분율 재외하면 거의 전조문이 그대로 김기향약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접이다.旭山鄕約온 金世 (l59 -1646, 宜祖26 년仁祖 24 년)의 文qt 인 「東浪渠」에 실려 있거니와 우선 그의 경력, 인물을 보면 조부는 宜祖初年鈴郞에 천거되여 束西分黨의 물의를 비등시킨 金孝元바로 그 사람이다. 24 세 에 文科에 장원한 다음 弘文館修撰둥 三司의 淸職울 역 임 하다가 正論으로 江陵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인연으로 강몽에 留住하기도 하여 東浜이라 號하였던 것이다. 仁祖反正후 다시 玉堂벼슬 등을 지냈고 37 세에는 鈴朋까지 받았으나 사소한 일로 처알당하였다· 이때 그를 변호하던 金塗는 그를 〈眞學士〉라 하었고 知經箱鄭經世는 〈眞是當代第一人物〉이타고까지 그.의 〈操行基高〉를 칭찬하였다. 39세 때에는 司憲府執義(從三品)로서 李貴가 자청하여 吏判울 맡은 것을 논해하다가 玄風縣監으로 좌천되었으니 상당한 降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임지에서 열성스러운 목민관으로서 정려하여 향약을 재정 실시하여 (仁祖10년 1632 년 ) 큰 성과문 올려 〈鎔臣有聞于上者上乃命領其條千列邑〉하기에 이르렀다. 죽그의 導民化俗하는 역량도 역량이려니와 상밀한 조문 자체가 입금에게 갑명을 주어 왕명으로 조문이 열읍에 碩布되었다는 것이다. 실록에는 이 사실에 대한 해당기사가 없지만 仁祖12 년 (1634 년) 尙牧使金尙窓이 在地士族인 李壤둥의 협력으로시행한 「南村鄕約」의 내 용이 包山鄕約울 주축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명기하고 있는 접으로 미루어 許穆이 撰한 「世山鄕約」의 조문을 「領列邑」하였다는 「行狀」기사10) 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仁祖14년에는 副使로서 日本에 다녀왔고 黃海監司大司練둥을 거쳐 仁祖20년 51세 때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유능한 목만관으로서 명성이 있었는데 그는 이곳에서도 향약울 전 道에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明太祖의 「六諭八條」를 주로 하고 講信護喪둥에는 「國俗」을 참작한 간단하여 실시 하기 용이한 앞서의 「范山鄕約」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그 후平安監司都承旨를 거처 戶曹判에 이르렀는데 胡亂직후의 다난한북방의교에 과로하다가 仁祖23년 정월 54세로 서거하였다.
10) 「南村鄕約」법 례 에 〈位山規則嬰行畵之以退溪立議〉라 있듯이 「村鄕約」은 呂約• 鄕立約條• 菊山鄕約및 약간의 新立條文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植山約條」「舊山 下人條 등 植山鄕約의 인용부분이 주유문 이문다.
문집은 金折의 경우 諸子역시 연이어 早沒하고 門人둥이 迫文울 收捨하지 못하고 行狀동도 찬정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에 〈限經回祿家藏文籍?葛然無復存者〉11》또는 〈余存幾希〉12) 라고 전하여 지는 것과는 달리 東派의 경우 沒後36년 만인 肅宗8년 (1682 년) 胤子弼相이 東浜의 追文6권을 편찬하였다. 이 에 而溪柳馨遠이 스승이 자 고모부되는 束浜文渠의 序文을 許穆에게 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식대에 이미, 문집이 준비되었는데 미처 간행하지 못하였고 손자대에 겅영, 루년 私家版으로 간행하려다 성사 못하였고 曾孫一基가 가산율 팔아 출판 일에 착수하여 넉넉지 못한 賀力으로 「未得多印而廣傳」13)한 것이었으나 東浜沒後55 년 후인 英祖I3년 (1737년)의 일이었고 내용도 許穆이 서문울 쓸 때보다는 훨싼 증보된 전 10권이었다.
11) 北匡集行狀.
12) 北匡染李世澤墓浜銘.13) 東以梨附錄卷末曾孫一基「印役願末」.이와같이 金折가 束浜보다 한세대 앞서는 인물로 金折鄕約이 包山鄕約보다 먼저 입안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敍上한 바와 같이 迪山鄕約온 당시에 이미 왕명으로 列邑에 반포되었으며 그것을 수록한 東浜集은 英祖I3년 (1737 년)에 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金折문집인 北匡集은 김기 몰후 172년 만인 英祖51년 (1775년) 大司憲윤 지낸 李世澤이
撰한 행장에 의하여 보면 公의 六世孫欽이 古紙중에서 詩文약간과 諸公의 軌章등을 모아 二冊울 稽寫하여 가지고 와 世澤에게 교정과 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연대 표시가 없는 鄭宗魯라는 사람의 「北匡渠序」에는 而未留意於著述 平日詩文之出於不得己細應者兵火之余散逸治盡. . . .今子孫之收捨如干以與行狀等附錄合而編者儀一卷先生之六世孫뽀氏以多聞識稱鄕一日奉造渠示余求一言以辯之라 있어 여기에는 문집 간행에 힘쓴 인물이 6 세손燮이타고 있어 欽과燮은 형제가 아닌가 한다• 欽은 行狀울 얻었고 斐은 序文울 얻었는데문집의 분량은 「二冊」또는 「一卷」이었는데 간행되기까지에는 다시120 여 년이 란 오렌 세월이 길렀다. 北座渠卷4 에는上之三十四年丁酉二月望日後學眞城李晩療諦撰이 라고 찬성 년대 가 확실한 「墓誌銘及序」가 있는데 李晩, (1842-1910)는 禮安人으로 承旨를 지냈으며 乙未後에는 安東에서 義兵울 일으킨 바 있었고 合俳時에는 자결한 인물로 여기의 년대는 高宗34 년 (1897)이며 따라서 北座渠의 간행은 그후의 일이겠으나 〈국립도서관본〉에는 분명한 간행년월이 없고 내용은: 肅宗때의 二冊에 비해서는 많이 증보된 전 4권으로 되 어 있다. 죽 권 I • 2는 詩文, 권 3은 雜著• 鄕約이 있고 권 4 는 行狀軌詩둥이다.이와 같이 北匡集이 유행된 것은 김기 몰후 약 300 년 후이며 東浪渠간행 후 약 160년 후인 것이다.그런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갇이 金折 몰후 29년 만에 작성된 東浜의 包山鄕約은 金折鄕約과 너무나 똑같은 내용인 것이다. 양자를 정밀비교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3 金折와 金世嫌極罰守身婦婦誘有汚好者104 金龍德 折鄕約 造山鄕約中閒 官 無不參 O 退先生所 O 定而此下二條今 下 無故先出者 0 下人杓條 此以下今 O 火 子 O (이 상 6 개 조문 「山細約」에는 없음) 以量副杓之任 O 而日品官洞中信 O 同參者-則於品官會 末同參 O 只從 條 禮王申十二月初吉 O (이상 4 개 운 「約」에( 된 것임) 〈同據字 金향약→山향약) 結 →服 士族→兩班 小民→下 太→豆 非便→有 홉 難 差→出 員→人 端→段 土大夫→兩班 土類→兩班 훌훌→論 品→品官 flk →歡 37 字 〈缺字〉 約法以前→以前 22 字 細大必及→細大必及 〈補充字〉 極農 n흉 →六月 極 6 字 會日→會之日 〈換位字〉 →훌椰 2 字
이상 양자의 차이점은 計 77개소에 달하냐 金折鄭約에만 보이는 「此下二條今補」 풍 조품올 제외하면 논지에 벌 변동이 없는 사소한 갱삭 이고 〈同義換字〉에서 전형적인 것처렵 개정율 위한 개정에 불과하여 거의 동얼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날 것이다. 그렇다면 둘중 하냐는 남의 것을 〈傳寫〉하고 밝혔어야 할 훨본 훨품에 대한 논굽 14)을생략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마. 두 릎 모두 안격이 고매 하여 혹은 그 〈括雅〉한 안품 또는 〈正直鷹 )15) 한14) 旅軒集卷8. 「題包山鄕約冊後」, 金侯世滅方宰偵山乃組致意於此事遂求前後科條而簿寫作冊.
15) 北匡集行狀및 堂弟玲의 祭文.행실 또는 〈操行莊高〉16) 가 칭송되던 인물인데 金折鄕約과 范山鄕約의 유사한 접은 도처히 우연의 일치라고 할수는 없고한 사람이 다론 사람 것을 베 끼고 다소의 첨삭울 가한 것인데 金折沒後29 년 만에 華山鄕約이 출현하였으니 저간의 사정은 자명한 것 같지만 혹 金折의 경우 거둡된 화재로 후손에게 起草하여 둔 鄕約이 傳存되지 않고 구전으로 조상의 遣文인 「鄕約」이 이미 상재된 東漠菓에 〈傳寫〉되어 있다는 소문울 듣고 후손에 의하여 이번에는 東浜渠에서 다시 〈傳寫〉되었을는지도 모돈다는 상상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경우 77 개소에 달하는 異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후손에게 그럴 팔요도 또 그만한 역 량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金世嫌이 金折의 鄕約案울 구해 가지고 약간의 손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추측 은 金世嫌이 玄風에서 향약을 실시하고 있을 당시 仁祖II년 (1633년) 소문을 듣고 멀리 이곳까지 와서 직접 현지상황을 목격하고. 또 約文의 首末울 열람하고 也山鄕約울 총평한 旅軒張顯光의 글에서도 규지된다. 그는 먼처 정치의 근본은 교화에 있고 교화의 본은 學政에 있음을 말한 다음
16) 東浜集行狀.
今者金侯世派方宰山 乃致意此事遂求前後科條而傳寫作冊先立學. .規於約首又就其約條而演釋之方施設於本縣誠所希見也17)
17) 東浜卷6 雜 「跋菊山規約」.
라고 하였는데 〈此事〉란 교화를 말하며 〈求前後科條〉란 선인의 제향약 조문에서 조문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傳寫作冊〉이란 베껴서 鄕約冊, 즉 鄕約困를 만들었다는 것이니 조문을 마련하였다는 뜻이고 學規라는 것은, 죽 「玄風縣學規」로서 이는 苑山鄕約과 더불어 雜臣에 의하여 상갑에게 보고되었고 향약과 더불어 列邑에 반포된 것이다.
旅軒도 旭山鄕約이 東浜의 독창이 아니타 선인의 조문율 편작한 것임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무명 재야학자의 초안이었던 金折鄕約에 대해서는 견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있었다면 金折에 대한 어떠한 논급이 있지 않았나 한다.또 하나 방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東漠이 호평 이 자자하고, 그효과또한현저하였고, 묵히 조문자체가〈條制詳密〉18) 하다고 칭송되던18) 東漢集附錄神道碑
華山鄕約에 대하여 목별한 애착이 없지 않았나 의십되는 접이다. 金世嫌은 仁祖20년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교화의 진작을 위하여 전도에 간편한 「咸興府鄕約」을 실시하였는데, 향촌사회의 실정이 嶺南과는 상위한 접, 특히 在地士族의 문제가 그랬을 것이지만 그 내용이 旭山鄕約과 크게 다르다. 包山에서는 都約正이 各面約正울 모아 주만에 대한 상벌을 행하고 각면약정의 회합시 출석상황 둥 勤俊을 관에보고하는 정도로 관의 동제가 엄했는데 咸興에서는 都約長이 各社約長울 모아 約條문 강론하는등회합을 갖는 것은春秋 2 회분이며 約任온 관부와 상관하지 않고 〈隣里間是非〉만을관장한다고 있지만, 또 〈約正里正둥은 함 께 협 력하여 官府政令울 실시하라〉는 둥 김기향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約任鄕任의 이원화가 모호하고 吏族의 영향력이 컸고 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强暴助好者並從極罪〉〈初生兒棄罰不收〉둥 〈北俗之最惡者〉륜 들고 있고 有喪時扶助에도 也山과는 달리 〈多不過三升小不下一升〉이라고 낮게 잡고 있는 것도 한충 가난한 함경도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둥 차이가 있다.
가장 주목 되는 것은 講信禮때 直月이 造山에 있어 呂約四綱만 읽는 데 비하여 咸興府鄕約에서는 呂約이 아니라 明太祖의 「六諭八條」19)를 읽어 남녀가 모두 通鳴토록하는둥 六諭八條를주로 하고 善惡勸戒는 朱子條例륜, 講信護喪등은 전동적 인 〈國俗〉및 〈北俗〉을 參用하는 둥 金世嫌자신의 독창성과의욕이 서란 것이며 華山鄕約과의 관련을 찾기 어려운 접, 즉 독자적인 것이었다는 것도 앞서의 旭山鄕約의 성립이 金折鄕約의 傳寫에 불과하였다는 사정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19) 咸興府鄕約에 인용된 六論와 八條는 각기 다음과 갑다.六蘭條一曰孝順父母-曰行己伴逆二曰尊敬長 二曰處心不端三曰友愛兄弟三曰凌(每長老四曰敎訓子孫四曰R暴孤霧五曰和睦鄕里五曰情農自逸六曰各勤生理六曰使氣喜鬪七曰放牧禾穀明太祖의 原論에는 八曰侵害田敏三曰「友愛兄弟」가걷여되어 있고 六曰이 「毋作非爲」이고 「各勤生理」가 各安生理」로 피어 있는 등 異同이 있다 한다. 田花r朝鮮鄕約敎化史의 硏究」p.,404
退溪의 細立約條」는 사족층의 자치규제롤 위한 향규였먼만픔 土
豪的武斷을 금재한 조문이 있었고 그런만큼 당초부터 신중하게 마련되었으나 끝내 〈多接人戶不服官役者〉〈不諦租賊圖免稀役者〉의 二條가 士論의 일치된 지지륜 못 받고 〈議論不一〉하므로 시행되지 못하고 향청에 보내졌던 초안은 환수되었던 것이다. 多接人戶란 漏戶를 많이 容원한 것, 따라서 그들이 지니는 田租貢賊待役둥 官役의 탈루륜도모하는 자들이니 이런 행대가 많아서인지 이륜 규제하려는 두 조문은 土交둘, 즉 일부 사족들의 만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문집에서도 삭제되었었는데 金折는 「鄕約」을 기안할 때 이 두 조문을 부활시켜 〈此下二條今補〉20) 라고 訪記한 것은 감개 어 린 표현인 동시 에 스승의 뜻을 존중하고 계승하려는 생생한 실감이 담긴 金折鄕約이 바로 金折본인의 것임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부분이요, 동시에 玄風縣鄕約에서 이 조문이 결여 또는 삭제되어 있는 것도 「鄕立約條」가 기안에 그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지술하지 못하는 후세의 인물인 金世嫌으보서는 당연한삭제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 이러한견해는李樹健씨에 의하여 계시되었는데( 『朝鮮後期地方行政史硏究』, 1988.民音社, p.355) 나도 찬동한다. 이수건 설은 〈鄕立約條〉가 모처럼 士論의 뒷받침으로마련되었읍에도 분구하고 실시에 이르지 옷한 사겅윤조명하는 논리라 할 것이다
또 朱氏增損呂氏鄕約에 있어서는 「禮俗相交」조에 포함시킨 喪에 관한 사항을 「患難相他」조로 옮긴 것도 金折鄕의 특색인 동시에 상울 당하면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랬던 당시 우리 향촌의 가난한 실정운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退溪의 溫溪洞契文에서는 四喪에는 約員은 〈各出米太各五升常紙一卷空石四葉〉등으로 되어 있는데 김기는 窮民에게는 한 되의 쌀도 어려운 때는 어렵다고 매년 정례적으로 추수후 미리 收米太하여 따로 보관케 하고 里正行首로하여금 관리시키되 收米太時〈多不過五升小不下二升〉이라고 신축성을 둔 것도 농촌실정에 밝은 재야의 김기다운 발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동시에 栗谷의 「社倉契約束」禮俗相交條에 四喪에 〈各持米多少多少隨力多不過五升小不下二升〉이라는 조문을 참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金折鄕約의 性格分析(I) 約任鄕任의 분리김기향약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約任과 鄕任의 분리를 처음으로 주장한 다음 조문일 것이다.
各面上有司郞古之約正今月托『家政令細大必及焉上有司之設端使然誠可寒心今若龍上有司仰恐今之約正復爲他日之上有司宜令留鄕所極擇『 品中可合者爲上有司而內諸公事 依近例殿行而約正則無所與於其間不可越沮不必代新只管風敎而己若係干風敎之事則官家꽝責之約正外此f{lj絶勿相加以杜末流之那2l)21) 北匡染「鄕約」.
各面上有司는 옛날 約正인데 지금은 관의 大小政令이며 倫役의 일을 모두 맡 아서 처리한다. 지금부터는 유향소에서 士族中에서 上有司를 덱정하여 이제껏 해온 대로 떤내 제 공사률 맡기고 約正은 일체 그 일에 관여 않고 오직 風敎만 관장하여 풍교에 관해서는 관에서도 約正만 책할 것이다. 양자의 소관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좌수를 경질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동치는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화와 행정은 일체적으로 운용되어 約任과 鄕任온 일원화22) 였다고 생각되는데 김기가 約任鄕任의 이원화를 주장한 것은 여러 모로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2) 中宗 I2년(1518)에 간행된 『朱氏損郞氏鄕約諺解』에도 鄕任의 우두머리인 首가約任의 長으로서의 都約正도 검하고 있어 일원져이었다. 草溪郡邑誌에 의하면 同郡鄕廳의 異名은 「鄕約堂」이었고 鄕廳의 異名으로서 유사한 것으로 洪原邑의 軌唐堂」江西邑의 「風約廳」南原府의 「風鷲堂」등이 있으니 모두 往年約任鄕任이일원져이었던 찬영이 아닌가 한다.
전란으로 흐트러진 교화륜 전작시키기 위하여 사족에게 사무적 행칭적 일을 면제시켜 중으로써 권위를 부여하여 교화의 일을 전관시키려 했던 접도 있었겠지만 이는무엇보다도 향촌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즉 사족세력의 독접적 지배층으로서의 성장율 표시하는사실이요 約任鄕任의 분리륜 동하여 철저하게 이족세력을 배제하려는 사족들의 자기 주장이었다고 파악된다.
조선전기 의 향촌실정을 보면 嶺南지방, 특히 安東부근에 있어 향촌지배제력으로서는 사족과 이족이 병촌하고 있었다. 재지사족과 이족은 같은 土姓에서 분화된 것이니 麗末의 다난한 시대에 軍功賞職의 넓은 문을 동하여 郡縣吏族의 사족화가 활발하였고 이 기회를 놓찬 이족은현직대로 남아 있는동 일족중에서 사족과 이족이 병촌하는 경우도 혼하여 16 세기 초반까지 安束의 鄕案에는 鄕吏의 本孫女婚外孫등 鄕孫이 入23) 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항원으로서 風忽둥 鄕任에 취임하여 향촌지배층의 일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후 재지사족은 이족들의 세력을 꾸준이 배제해 가면서 독접적 세력을 구축해간 모양이다
23) 鄭露英「朝鮮前期安東府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第27 輯, p, 18.
1581 년( 宜祖 I4 년) 退溪門人鄭士誠(號芝軒)이 찬정한 「鄕約」은 이몽은 「鄕約」이지만 순전히 鄕案入錄관계 규정, 즉 「鄕規」로 향안입록은 사족이 아니면 四• 五世를 淸族과 결혼한 후에야 가능하며 서얼이나 향리 그리고 사족이지만 軍士百姓家와 결혼한 가문이나 타관인의 입목을 배재한 신분적 패쇄성이 강한 것이었는데 16 세기 후반 재지사족이 이족제력을 배제해 나가던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접은 1588년(宜祖 21년) 좌수 康和에 의하여 작성된 유향소 〈哲規〉이른바 〈鄕規舊條〉24) 에 의해서도 방층된다. 항원을 대상으로 가족 • 향당간의 윤리문제, 향안입록규정 그리고 하충만에 대한 〈凌弱侵布〉, 문제 수령과의 관계 둥에 대한 비위의 그. 경중에 따라 永永離行損徒除錄둥 罰條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족들의 향촌지배가 기본적으로. 관권이나 京在所의 보호와 권위 밑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동시에 일방져으로 그들의 이 익만울 대변하는 촌재가 아니라 일정범위 하충먼의 이 익도 대표하는 것이 지속저 인 향촌의 안정적 지배를 위하여 팔요하며 그를 위하여 엄격한 자기몽제문 위한 규약을 팔요로 할만콤 지배세력으로서 사족층은 독자적 기반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4) 〈葛規〉는 여어 嘉誌〉 卷5 에 原載「嶺南鄕約頁料集成」, p.109.
1603 년(뾰祖 36 녕) 京在所혁파는 다시 이헨 형세에 박차를 가하였으니 1605년에 찬성펀 〈新定十條〉는 -日量鄭任 二日嚴會讓 八日治更홉 둥 〈짧規〉흩 참착은 하고 있지만 鄭會의 운용 둥, 향촌지비의 쿠 체척인 내용이 제시되는 둥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카 캉화펀 것도 京在 所혁파에 하라서 그흩 용한 중앙의 간성이 지양원 만큼 향원세력은 신 장되고 향촌지배충」으로서의 지위는 확고해진 것이 었다. 그러냐 경재 소의 혁파 그 자체는 중앙권력의 강화의 표칭이묘로 〈新定十像〉에서
도 〈舊官錢~馬故不參者〉中罰〈陰穀地主京外琉言者〉上損은 〈租規〉에서와 같이 溫在되어 있었고 새로 〈是非官政者中損〉조가 추가로 규정되는 동 수령의 관권은 강화되고 있다. 분만 아니라 경재소에서 행사하던 좌수의 입명권이 수령에게 넘어와 유향소는 그동안 누려오던 수령에 대한 일정한 독 립 성도 잃었으니 재지사족의 성장 향촌지배권의 강화라는 것도 주 로 이족세력의 배제를 의미하고 시야를 향촌 내부에국한시켜서 보는 경우이고 강화된 수령권 아래서의 일인 것이다.
여하간 約任과 鄕任의 분 리는 사족들이 약입을 독접합으로써 이족들도 왕왕 참여하였던 향임과는 달리 향촌지배의 주역을 사족이 담당해야 하며 교화 의 전담 을 동하여 더욱 향촌지배의 내실을 확고히 해나가겠다는 재지사 족 의 의향의 표시요, 이는 독접적 지배층으로까지 성장한 사족세 력을 반영하는 사실이었다.(2) 守令權의 강화守令의 권한강화는 김기향약의 또 하나의 특색이었다. 座首의 上位에 都約正울 두고 그 아래 副約正2 인을 두되 그중 하나는 鄕座首가 例兼토록 하고 都約正의 임명은 鄕會에서 〈具三望〉하여 報하면 官이 擇差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亂前에 마련된 「海鄕約束」에서도座首別監은 三望즉 3 인을 추천하면 경재소에서 선정하였는데, 김기향약에있어서는 경재소가 관장하는 권한을 수령이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경재소는 본래 사양길에 있었다. 경재소의 설치는 지방세력의 표현인데 접차 변질되어 상경한 鄕吏를 侵責하는 폐단만 노정되어 이를 龍하자는 논의가 中宗年間(1517년)부터 일더니 宜祖元年(1568 년)에는 經箱에서까지 경재소혁파논이 제기되었다. 죽 지금 경재소에 반거하는 자들은 책뢰를 능사로 하는 〈無識不義之徒〉로 鄕風科正이 란 이 당초 바랄 수 없으니 파하자는 것이었다. 본래 중앙관원의 살림을 크게돕고 있는 것은 군읍으로부터의 상납이려니와 이때쯤해서는 과도한수탈이 자행된 모양이다. 여기에 대하여 司練柳希春온 경재소의 작페를 시인하면서도 유향소감독을 위하여 경재소는 필요하니 겅재소의불법은 司憲府에서 규칼케 하자는 타협안을 재시하였던 것이다. 난 전이 미 경재소는 〈損益相半〉하는 것으로 閑職視되어 오다가 왜란을 당하여서는 소멀지경에 이르러 〈自至廢玲〉25) 라고 평되었다. 그러다가 宜(28 년(1 595 乙未) 경재소는 잠시 復設되었다가 다시 노정되는 페단으로〈迫龍〉되었는데 난후의 어려운 시기에 경재소를 빙자하는 吏辨民幣가 만연되자민력이 탕갈한 지금 경재소와 같은〈刻司〉를 방치할 수 없다고 備邊司는 上啓하여 혁과되었던 것이다(宜祖 36 년 정원, (1603년)).
25) 太白山本光海君日記4 年10 月30 日(27), p,550.
김기의 향약기안은 경재소혁파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되거니와 경재소의 소멸 그 자체가 하루아침에 걷정된 일이 아니라 오렌 논란이 있었던 장구한 세월에 걸치는 일전일되 끝에 이루어진 일인만큼 김기는 대세가 경재소혁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경재소 혁파 후의 정세에 적응하는 방책으로서 都約正을 좌수위에 두고 그 인사권을 수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유향소의 지위격하, 죽 수령권의 신장을 통한 구십력의 강화로 안정된 향촌지배의 기반을 삼으려 했던 것이다.
매월 16 인 都約正이 各面約正울 향교나 향청에 모아 善惡籍에 따른 상벌을 논의하고 이때의 참석자 명단을 관에 보고하여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그 奴에 태벌을 주는 등 약정의 勤俊은 관의 건밀한 감독 아래있었고 輕罪논 태 20까지 面約正이 전단할 수 있으나 중죄는 관에 고하여 태 30 이상은 官司에서 시행하였으니 관과의 연계가 밀접하였다 .• 18 세기 중영 본격적인 주현향약인 報恩의 「鄕約條目」에 있어서도 上罰태 40울 약정에게 위임 시벌케 하고 있는데 김기향약에서는 「향약조목」의 중벌에 해당하는 태 20까지만 면약정에게 권한이 있었다.朱氏增損呂氏鄕約에 있어서는 과실이 있는 자로 그 과실을 고집하는 자에 한해서 그 〈翻約〉을 허용할 뿐이고 朱社에 〈鄧約〉이란 〈任其去而不與約〉이라 있을분인데 「김기향약」에 있어서논과오가 있는자가 과실을 고치지 않거나 고집하는 경우 都約正에 고하고 도약정은 관에 고하여 상중하로 나누어 다스리기로 되어 있어 크게 다르니 呂約은 〈士子相約〉한 것이고 김기의 경우는· 약조의 준수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 관의 몽재에 의무져으로 순종하여야 하는 州縣鄕約이기 때문인 것이다.安東지방에서는 자고로 〈安東座首〉26) 의 명성이 있을 정도로 재지서26) 金龍德,硏究』所收「安東座首考」참조.
族의 세력이 강대하고 상대적으로 수령권은 부전한 편이었다. 前判밥前監司둥이 예사로 좌수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김기향약은 근처 安東지방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난 후의 국가재건을 위한 안정져향촌지배를 위하여 보편 타당한 방책으로서 수령 권 강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니 김기향약이 禮安安東이란 지역저 범주를 넘어서 후세에 넓은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3) 下人約條깅기향약의 또 하나의 특색은 개선된 하충만의 처지가 반영되고 있논 접이다. 환언하면 민중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개선되어 있는 접이다. 왜란의 전화는 막십하여 인구는 격감되고 전후 복구를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의 상하를 망라한 전원의 협력이 팔요하며 또 그것이 생촌의 조건이기도 하였는데 난중에 보여준 하층민들의 의병활동도 그.둘을 같은 천성을 부여받은 재건의 동반자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退溪의 제자 琴蘭秀(號椎齊I530-I6041 中宗25 년-宣祖 37 년)는 宜祖31년(1598) 가을 왜란이 끝나가고 있을 무렵 고향인 禮安縣夫浦洞에서「別立約條」27)하여 하층민들도 명분은 비록 다르나 「同受天命之性」28) 하였으니 이들을 같은 생활규범 밑에 살도록 권유하여야 되며 결코 刑杖答罰만으로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인십은 효박하여졌으니 마땅히 인정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上下人율 통하여 귄칭할 약조를 빌립하여 上下同約울 강조하는 새로운 인식을 보았던 것이다. 사족과 하층민간의 상하동약의 著例로서는 1601년(宜祖 34 년)에 된 酸泉高坪洞에서 鄭塚이 마련한 「高坪洞洞契更定約文」을 들 수 있다그것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시국을 반영한 매우 독자져인 것이었다. 그것은 〈下契庶人〉29) 까지도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洞契를 출현시킨 것이니 하충민의 村契와 향촌지배층의 鄕規로 종래 이원적이었던 사회규법은 지연을 매개로 일원화되어 곤란한 생활여건의 극복이란 공동목표를 추구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추27) 恨齋 卷2 「洞中約條小識」.
28) 藥團集卷3 高坪洞洞契更定約文序」.29) 「高坪洞契」는 勸勉條 條禁制條 18 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논 목무한 양식인데 많은 類例를 볼 수 있다.세는 전국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김기도 琴蘭秀의 「別立約條」의 취지를더욱 발전시켜 자기 「향약」에 〈今補〉라 하여 「下人約條」를 신설하고 하층민들도 〈同約之人〉으로써 〈互相規戒〉토록 정한 것은 하층민들도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상하 갇온 도덕률 밑에서 살고 길흉에도 상부상조하여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족의 솔선수범이 팔요하다고 「以士約民」30) 을 주장하였던 것이 다. 〈規吉凶울 같이 하면 자연 小民온 보고 느끼는 바 있어날로 모르는 사이에 착해질 것이니 이것이 훌륭한 교화인 것이다. 만악 소민에 업하고 사족에 유하고 관대하면 어떻게 위신이 서겠는가. 約法의 준수는 사족부터 솔선하여야 된다.〉31) 이 굳은 하층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보여준 김기향약의 목색을 보여주는 굳인동시에 이후의 거의 모든 주현향약이나 上下合契文에 그.대로 初用되고 있는 구철인 것이다.30) 長城鄕校誌卷2 「保民鄕約契案」跋.
31) 北匡集「鄕約」.下人名分貴賤誰不同而秉驛之天一也登可部夷不爲誘液而同歸於至之地平 勸規與同吉凶是共使小民有所觀感日遷善而不自知乃爲 敎 若峻於小民而慈於濟輩柔是如而高明之良則如之何其可也約法之行必自士大天始김기항약의 이와 같은 民本的인 성격에 비하면 여씨향약은 차원윤 달리한다. 본대여씨향약온 「是同志之相約而講禮者也不可返施于小民也」(栗谷全書卷29 經鉉日宜祖7年2 月)라 일컬어지는 것이니 鄕規的인 내용으로 庶民운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논 난정이 있는 것이었다.(4) 共同體的 관계의 권장다음으로 마을에서의 여러가지 협동 공동체로서의 상부상조가 권장되고 도울 만한데 돕지 않거나 婚喪扶助가 약정한 대로. 되지 않으면 처벌까지 하였다. 앞서 져온 대로 마울마다 일정한 相助式이 있었으며 〈吉凶扶助不如約者〉는 「김기향약」에서는 下罰로 처벌토목 규정하고 있다. 「患亂相悼」조를 보면 상하로 나누어 弟問護喪出役夫및 四表時米太동 지급에 대한규정이 있다. 그외에 約中에서 화재를 당하면 상하 모두 위문하고 각기 가마니 蓋草材木둥을 내 어 집간을 마련해 주며 도저울 당해도 서로 구하고 병자가 있으면 서로 문병하고 만약 온가족이 전영 병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約中에서 반상을 막
론하고 각기 농군을 내어 씨뿌리고 김매고 수확하는 일을 대신해 주며 흥아비나 과부 고아나 의탁할 바 없는 페질자 동 불우한 이웃을 모두 따뜻하게 돌보아주며, 처녀가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일이 있거나 고아가 약하고 고단하여 의지할 곳 없으면 모두 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約中에서 상의하여 선처하도록 하였으니 마을 단위의 이웃돕기나 사회 보장에 주력한 것이다. 마울은 흡사 대가족을 이루어 공동체저이었으니 이러한 상호부조적 공동체적 관계는 낮은 생산수준 가난한 생활환경에서 자생한 관습인 동시에 위정자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향촌의 재생산 조건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안정된 체제 유지를 위하여 소망스럽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고 의무화시켰던 것이다. 공동체저 관계의 권장은 연대책임에 의한 치안의 유지 부세의 확보를 위해서도 유효한 방도였으니 중세적 사회에서도 옛 관계가 유지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촌락공동체는 대개 자급자족이었으므로 상호고립적이었고 주민들의 시야와 의식수준은 좁고 낮아 모든 것이 정체저이었다. 그것은〈맑스〉이래 그 목가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동양적 專軒 의 기반으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면도 확실히 있었지만 우리의 경우를 보면 빈번한 침략, 천재, 흉년, 가혹한 수탈에서 우리 민중이 생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민족적 생명력 저력의 샘은말단 마울에 있어서의 촌만 상호간의 상부상조 외에는· 찾을 곳이 없는 것이다· 또 정체성 자체를 보더라도 농법의 개량에 따르논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나 大同法시행 이후의 상업적 수공업적 영향의 침투 확산이란 접을보아도 〈맑스〉가 운위한 철대적인 정체는 없었고 사회는 서서히 대하와 같이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을 공동체를 이꿀던 村契에 있어서의 상부상조야말로 민족적 자구력의 생으로서 긍정져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시기 가 왔다고 믿는 것이다.
5 要約및 展望김기향약이 후세에 끼찬 영향에 있어서 退溪에 앞서고 내용 또한외기저인 접이 있어서 왜란후의 향촌사회를 이꿀만한 명실상부한 〈朝鮮的鄕約〉의 성립을 뜻하는데 김기 묻후 29 년 후 金世嫌에 의해서 玄風縣에서 실시된 「包山鄕約」의 내용이 「김기향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기향약」을 담은 北産集의 간행은 東漠菓보다 약 170 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되니 1910 년 전후로 침작되며 우리 향약사 연구의 선학인 四方• 田花들도 전혀 腐目치 못한 것 같다. 한편 金世派의 東漠集은1737 년(英祖 13 년) 간행되었으나 小部數가 傳布되었을 분으로 그 전하고 있는 것이 극귀하여 이것 역시 조사 연구된 바 없는 것이다. 지금 양자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도합 77 개소의 차이접을 찾을 수 있으나 北座菓에서 〈士族〉이라 한 것을 「東漠渠」에서는 〈兩班〉으로 고치는 둥 사소한 첨삭이요. 논지에 벌 변동이 없는 개정을 위한 개정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생각전대 玄風縣監으로 부임한 이래 교화에 남다론 열성을 지닌 金世謙은 각종 향약서를 모으되 김기향약을 주축으로 이륜 〈傳寫〉하고수집한 각종 향약서를 참고하여 약간의 첨삭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와갇이 흡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김기향약」에 논급이전무한 접은 비록 東浜菓의 편집은 김재령 사후의 일이라 하더라도 包山鄕約의 제정과 시행은 김세령 생전인 1632 년(仁祖 10 년)의 일로 호평이 자자하여 그 실저의 현저함과 약조의 상밀함은 經緖에서까지 논의되어 왕명으로 그 조문이 列邑에 반포되었었다는 회귀한 사실마저 있었다는 접을 생각할 때 「포산향약」 제정 당시 「김기향약」에 대하여 논급율 전혀 생략한 것은 〈當代第一人物〉로까지 칭송되던 김세령으로서는 아무래도 유감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처음 鄕任과 約任은 일원저이었다고 생각된다. 「幡溪隨錄」補遺에도 〈今之鄕所當初只是爲鄕約〉이라 있고 32) 「朱氏增損呂氏鄕約諺解」에도 〈都約正約中之長也如今之留鄕座首〉라 보이 니 風憲과 約正온 일원적인 것이었다. 그렇던 것이 「김기향약」에서는 약임과 향임의 엄격한 분리,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깊은 고찰이 요청된다. 나는 종래 중앙이나 향촌의 지배세력의 변동이나 그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난 후의 변동에만 치중한 나머 지 난 전의 것은 찰 보지 못하였32) 『磯溪隨錄』補遺卷, 各邑鄕官」條
다. 그러나 17 세기 못지않게 16 세기, 죽 왜란 전에 있어서 중앙이나 향촌지배 세력에는 괄목할 만한 번동이 있었다. 이 접을 이해하여야 김기향약」의 근본성격도 또 약입 향임 분리의 주장이 갖는 의미도 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I5 세기말 중앙의 고관들, 이론바 훈구파들은 권세를남용하여 만의 유망으로 귀결되는무궤도한 수탈을자행하니 왕권의 보위나 체제의 안정을 위하여서도국왕은주자학저인 민본도덕정치를표방하는 사립과들을 둥용하여 훈구파를 견제시키려 하여 여기 중소지주들이기도 한 그들과 훈구과와의 알력은 첨예화하였다. 이리하여 1498 년의 戊午士禍이래 50 년간 사립과는 연이온 타격을 받았으나 . 일보일보 사립파는 향촌사회에서 기반을 굳혀갔으며 왕권 또한 외쳐이나 고관훈구들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립과와 결탁하였으므로 16 세기 중엽까지는 왕년의 사림파는 완전히 중앙정계에서 득세하였고 훈구파는 축출되었다. 이러한 정세는 향촌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모양이다.京在所의 주인이 쳐신세력으로부터 사립과로 바뀌자 留鄕所는 이제 재지사족들의 세력기반이 되었고 舌堂과 祠堂운 합찬 書院의 증가도사족세력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이었다. 1550 년 賜額완 院의 출현은 왕권과 사족세력과의 밀착 및 사족제력의 정치겅제자 특권을 공인하는 조치였다.16 세기 초반까지 安東에서는 鄕孫이 鄕案에 올라 風憲등 향임을 맡았는데 아마 이러한 현상은 安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저인 일이었을 것이다. 훈구파 전성시대 지방에서 그들과 연계되어 무퀘도한 수탈의 하수인, 실무자로서 중간착취를 자행하던 계층은 이족들 이었을 것이다. 토호들 중에는 혼히 이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선전기에 있어서의 지방토호들의 실대에 대해서는 明宗實錄에 출중한 기사가 보인다.토호들의 頭悼합은 八道가 모두 그러한데 三南에서 우십하다. 수령 은 왕조의 의관인데 그들은 수령 을 「輕哀助制」하고 조금만 뜻을거스리면 중상배척하니 유약한 자는 감히 이둘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비법을 묵인하여 一邑의 실권이 모두 品官의 손에 있는 것이다.그들은 民田울 겸 병하고 양민을 함부로 차지하고 환곡을 갚지 않으며 부역에 응하지 않고 園揚울 침접하고 川澤의 利를 오로지 하며 그횡포강악함이 夷5火보다 심하니 이 풍조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나라논 다스탈 수 없는 것이다. (明宗元年(1546 년) I2 月壬辰)
여기의 품관과 왜란 전후의 재지사족을 나는 동일시한 일이 있었는대 33) 오해였다고 생각한다. 「명종실록」의 토호 기사는 훈구파와 연계된 토호일 것이고 그들의 횡포는 이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간급한 대책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 대책아 왕권과 사림파의 결탁, 훈구과 숙청이 아니었나 한다.33) 金龍急『鄕懿硏究』所收范論」 3. 「品官과 外官」조 p. 1-47.
중앙에서의 신구세력의 교체에 따라 향촌지배층내부에도 질적 변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사족에 의한 꾸준한 이족세력 배재운동이었고 그 구체적 방도는 鄕案入錄조건의 엄격화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581 년의 鄭士誠의 향안입록 관계륜 엄 격히 규정한 「향구」였다. 사실 오늘 전촌하는 대부분의 향규가 17 세기 전후의 것으로 34) 향안입록 조건에 관한 규정 등 사족의 자각과 자부 그리고 이족제력의 배제를 담은 내용이 많은 것이다.
34) 田 孝三「李朝의 鄕規에 대하여」(朝鮮學報 81 輯'76年10 月) p, 199.
약엄 향엄의 붐려주장은 향엄에는 지금껏 이족들도 취임한 천례도 않고 또 향엄과 판아의 밀접한 판계로 미루어 자연 관아 이족세력의 영향올 발기 쉬우드쿄 약엄올 붐리시켜 이를 사족이 독점하여 명운상 교화가 곧 통치의 대본이고 향임의 소판은 그 하위에 위치하는 실무 사무이기 때품에 지배의 대본을 독점함 4 로써 사족세력의 철처한 우위률 확보해 냐가겠다는 사족충의 의향올 수렴한 추장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수령권의 강화이다. 본래 사족세력의 신장은 왕권의 닝 1 호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키는 경재소의 업지조건이 소살되어카는 대세흩 칙시하고 경제소 혁파 후에 대웅하는 조치로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흩 핏발청하는 배경 A 로서 수령권의 강화를 의도하고 향약의 조칙과 운용융 수령에게 긴밀히 연계시켰먼 것이다.셋째로는 개선원 만중의 쳐지를 반영하였다고 할까, 합리척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지배충인 사족의 자각 절제 를 표시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층민에 대해서도 태장으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인정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동향의 琴蘭秀의 「別立約條」의 취지를 발전시켜 하충만 도 같은 天民이니 勸規吉凶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며 약법의 준행은 반드시 사족이 앞장 서서 실천해야 효과가 있다는 각성에서 「下民約條」를 새로 마련한 것도 「겁기향약」의 묵칭이었다.
넷째로는 공동체적 관계의 유지 협동이 권장된 접이다. 연대책임에의한 치안 및 부세의 확보는 당시에는효과적인 방도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재생산 조건이 마련되도록 두레, 婚喪, 불시의 재난 동에 전통 적인 미풍인 〈이웃 돕기〉가 권장되었고 마울 전체 윤 가족 시하는 공동체적 관념이 권장되었다.이상의 네 가지 방객은 왜란 후의 향촌재건 및 지배를 위한 종합저인 대책 을 의미하였고 그 청사진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朝鮮的鄕約〉35)의 성립을 뜻하였으므로 「김기향약」은 후세에 많은 영향력과추 종자를 가졌던 것이다35) 柳洪烈교수는 일찍이 「조선에 있어서의 鄕約의 成立」(〈四檀學報〉9 陳'38 年3 月原戒〈韓國社思想史論〉 80一鴻) 에서 〈朝鮮的鄕約〉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나는 그 용어는 退栗이 아니라 「金析鄕約」의 단계에 이르러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족 을 배제하고 향촌지배의 주도저 지위를 확립하였던 재지사족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중앙에 있어서의 당쟁의 영향으로 재지사 족은 분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추측된다. 이미 18 세기 중엽 I739년에 된 百弗庵崔興遠의 「夫仁洞洞約」에는 김기향약에서 보이는 「元惡鄕吏」「吏民間作郭者」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완전히 삭재되고 있다. 이 것은 이들 향리나 관속에 대한 규재가 어려워진 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정 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36)
36) 鄭四英「조선후기 鄕約의 考察夫仁洞洞約을 中心으로」, 嶺南大民族文化殺23 輯1983, p.322 참조.
이족세력이 부활 재부상하고 사족은 그 동재력 지도력을 잃어가
37) 위대한 牧民心書의 大網온 한마디로 吏族弄好의 극복운 지향한 것이었고 牧民官의 소관사의 대부분이 鄕吏對策이었다. 牧民心畵卷8 辨等條는 향촌지 대 충의 극져인 轉變을 조명하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國家所綺者士族而其崇權失勢如此...... 今潟冠土頂藥多燒實而故家遺蓋不成模樣... ( 87. 120).
고 있었으니 이것이 18 세기에 들어와서 수령이 앞장서는「주현향약」이 본격져으로 등장하는 역사저 조건이었다.
그러나 I8 세기의 주현향약이나 그 이전의 지역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데 치중된 上下合契的洞約• 洞契도 19 세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契에 전면져으로 자리를 내주게 되는 모양이다. 향촌지배층이 17 세기의 재지사족에서 다시 이족이나 향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전면적으로 契가 등장하는 과정과 더불어 앞으로 다각도로 구명되고 해명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1989.1)朝鮮後期洞契• 洞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성격■李海浦1 머리말17-18세기 조선후기 사회는 한국 여사상 봉건사회해체기로 불려지면서, 뒤이은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전환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시기의 다양한 사회면화상이 경재구조·지배구조·의식구조상에서 지적되었고, 그 특징적 면모들도 어느 정도는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이같은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을 보는 시각이나 연구대상의 확대, 방법론의 모색, 연구량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사회를 구조적 • 실체적으로 종합 조명할 수 있는 〈기본인식의 들〉은 아직도 혼돈 속에 있다. 이 〈기본인식 물〉의 마련은 바로 조선후기 연구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재이며, 결국 이재까지의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尺度를 구하는 작업과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近代史硏究倉編『韓國中世社會解體期의 諸問題』(上• 下), 1987.
필자는 이같은 여러 선행연구들의 성과문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도기로서의 朝鮮後期史를 올바로 이 해하기 위하여는 말단 鄕村社會(마을,촌락)와 그. 구성원들의 모습을 밝히는 작업이 우선 팔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죽 우리가 조선후기의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과재는 기충사회가 지닌 전환기저 변화 모습이라는 접과, 그 변화의 이해
를 위해서는 (1) 기충의 사회구조와 (2) 전환기에 대응해 가는 기충민의 의식번화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접,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봉건사회해체와 근대사회로의 이행요구들이 最末端의 향촌공동체였던 마울(村落) 단위에서 보다 선명히 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연구의 시각과 관접을 가전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치체제나 수취체제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이고, 둘째는 洞契• 洞約類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셋째로는 역사학 이의의 인류학이나 사회학 • 민속학 분야 연구둘이 그것이다 .2)2) 한상권,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향촌사외조칙 연구현황」, 위의 재(下), 1987. 김겅일 「조선말~일계하의 농촌사외의 동계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35집 ,1984. 김필동, 「계 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 《한국사회학연구》 8집, 1985. 협 , 「조선시 대 향촌사외 연구 에 대 한 일고찰」, 《한국문화인유학》 I8 집 , 1986. 주강현 「조선후기 변혁운동과 민중조칙」, 《역사비평》 3 호, 1988.
그러나 내용상 이들 앞선 연구들의 연구성과에서 공동적으로 지적될 수 있논 문제접은 그 연구대상들이 주로 지배계층이나 그들의 의식에만 집중되어, 궁극적으로 이들과 일정한 관계 아래 촌재했던 기충사회의 모습이나 기충민의 의식변화에는 민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위에서 팔자가 제시했던 문재접들에 대하여 이들 연구자들도 같은 인석을 하면서 그 팔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저 인 실증과 다양한 사례들의 겁증작업은 아직 과재로 남겨쳐 있는 상태이다 .3)
3) 지 금까지의 동계 • 동약연구들도 결국온 이갈온 문계의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할수 있으나, 내용저인 면에서 보면 궁극져인 과계해결의 시각은 다소 미흡하였다. 조선후기 동계(동약)의 운영법위인 마윤단위 공동제는 하층민의 실상을 구재져으로 반영하는 연구대상이었고, 이행기의 번와양상이 가장 첨예와하게 혹은 실개져으로 우영 된 공동재 단위 였다•
그러나 이러한 손막공동치에 대한 이해는 근본시각에서부터 서로 상반되는 관겁의 차이 물 노정하고있는 실정이다. 죽 그하나는 이둔촌악구성치 문 해체되어야 할봉건져 구조로 이해하는 부정져 판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둘 공동계가 해제된 걷과 식민구조나 지주소각관계가 십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문계장과 합께 사족 주도의 洞契조칙에 의해 통계되던 71 층민의 생활공.동재조칙에 대하여는 논의가 벌반 진행되지 못한 것도 겨져될 수 있윤 것이다.필자 역시 기촌의 일반화된 연구경향에 편승하여 향촌사회의 구조나 그 구조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위에 돈것과 같은 문재접을 항상 한계로서 느껴왔던 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굳이 그.같은 문제의식을 완전히 불식시킨다거나, 근본적
인 해소 • 국복을 위한 작업으로 준비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래 일반적으로. 논위되던 촌락 자체에 관한 이해들, 죽(I) 士族에 중십을 둔 향촌동제방석의 해명과정에서 부분적 • 상대적으로만 거론되던 피동적 촌재로서의 촌락(2) 面里制나 共同納의 강화 동 주로 수령권과의 관계 아래서 단지동재 와 수탈의 대 상으로만 간주하던 촌락
율 촌락 자체의 문제로,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자는 방법론상의 전망과 제안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 앞에서 지적된 시각과 달리연구의 대상과 주체를 〈村落〉과 〈村落民〉〈村落構成〉에 집중시켜 이해합으로써 조선후기 촌락의 역사적 지위와 실태변화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조선후기 봉건사회해체기의 실상을 보다 구조저 • 실체적으로 밝혀내는 일단의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시각이 전제된다손 치더라도 종래에 이루어졌던 수령권이나 사족중심의 연구들에서 재기된 문제접둘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목적하는 기충민둘의 모습 규명도 관념적이거나 의도적 인 재구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에게 보다 판요한 작업은 이러한 기충민의 역사저 실체를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새로운 해석작업과 연구성과의 비교 • 종합에서 조선후기 사회를 보는 우리의 관접들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조선후기 수령이나 사족충의 촌락 지배(몽재)방식 변화를 촌락 자체나 그 구성원둘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었는가? 혹은 수취체재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촌락구성(공동체)을 어떻게 변모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촌락구성원들은 어떠한 대응방안을 주체적으로 강구하였던가 등등으로 〈村落〉과 〈民〉의 존재와 의식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팔자는 이갈은 관접을 염두에 두면서 조선후기 촌락의 구성과 관련시켜 주요한 논의접이 되는 공동체져 모습을, 극히 부분자이기논 하나 사족충의 洞契·洞約조직과 기충촌락민의 생활공동제조직을 비교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4)4) 물론 白南婁• 愼銅廈• 金炅一동의 연구에서 기충민의 조지져 성격 을 규명하터는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념 돈에 머물거나 19세기말 이후율 그 연구대상 시기로 계한합으로써 전체적인 여사적 번와상 추적은 이 무어지지 못하였다.
2 朝鮮後期의 村落組結과 村落民問題흔히 村• 洞• 里로 불려지는 마울 단위의 조직들은 전동적인 공동체져 생활방식(운영체계)을 가지면서 촌재해 왔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전동적인 촌락공동체적 유대는, 이들을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외적인 힘(몽치체재, 지배층의 의식, 규윤)의 강약에 따라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었으니 조선후기의 촌락과 그 구성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온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논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광범하게 실시되었던 洞契• 洞約자료를 주목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지배계충(士族)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촌락을 단위로 하는 이같은 말단의 향촌조직은 사족들의 동계나 동약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촌락의 기충민들도그들대로 오렌 기원과 전동을 가전 그들 나름의 생활공동체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지 이들 조직들이 기능과 역할의 면에서 지배계층인 사족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간 채, 때로는 이에 흡수 • 동제되고 혹은 타협 • 철충하는 등 병렬적으로 촌속하면서 촌락사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5)5) 우리가 사족 중십의 결사책였던 동계(동약)조직 들을 겁로하는 가운데 사족둘이 동계조직을 봉해 하부의 촌락민과 그들의 조칙들을 흡수 • 몽계하려 하거나, 기충조지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거론한 내용둘윤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재저인 사례 들온 다옵 철에서 계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 사족중십의 동계(동약)조직들은 하나의 촌락 혹은 지연 • 혈연져으로 간밀한 관계을 유지한 수개의 자연촌락에 거주하는 유력 성씨나 사족집단의 결사체적 성향이 강하였다. 사족들은 자신들의 이 결사체적 조직둘을 통해서 하충민을 몽제하려 하였고, 또한 이를 매개로 守令權• 官權과 유대를 긴밀히 하거나 타협하고자 하였다. 이갈은 대표성의 촌속은 일정하게나마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방편이 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상세히 검토할 바처럼 사족들의 결사체인 동계조직들은 그둘이 지배권율 행사하려고 하는 촌락기충민들의 조직(村契類)6) 과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었으며, 이돌 구성내용과 목적이 다몬 두 계열의 촌락조직들은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접속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타협과 절충, 대립과 역할의 분담, 포용과 이탈 등 실로 다양한 이들 관련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일 가능성 이 크다.
6) 이러한 촌락공동체져인 기층민 조칙을 필자는 〈村契類〉 조지으로 총괄하여 이분일 것을 계안한다. 대제로 필가가 개념규정하려는 村契類의 기층민 조직온 結社體的성향이 강한 사족 들 의 洞契· 洞約듈 과는 매겅이나 기원, 조지의 성져상 구일되는 〈鄕村結契〉문 말하는 것이다. 이 들 두 계열의 조칙 를의 계기저 번모상이 밝러질 대 조선후기 항촌사외의 이해도 한 단계 진건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같은 기충민의 생활공동체적인 촌락조직과 이를 동재하고 지배하려는 지배층들(국가·수령•사족)의 집요한 욕구는 비단 조선후기의 사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전기 사림파의 향약 보급과정에서 香徒· 香徒契와 연원을 같이하는 〈香村結契〉들을 朝廷에서 향약체계 속에 수광, 하부조칙으로 운용하려던 발상이 나 임 란 직후 사족들이 上• 下合契의 형태로 下民조직을 수괄하여 말단 향 촌 사회의 질서를 재정립하여 보려던 의도들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여기서 우리논 촌 락 단위의 보다 실체적인 모습을 추적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은 지배층 중십의 조직에 국한된 이해륜 지양하여야합을 느끼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향촌질서에 관한 연구둘은 그 문재의 시각을 너무 일편에만 집중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중앙의지배계층과 재지의 사족제력간〉, 혹은 〈수령권과 향촌세력간〉의 대웅에만 초접이 맞춰진 기존의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왕-수령 -사족〉의연계에 의한 지배방식과 그들간의 상호 대립상만을 돌 출 시킨 생이었 다. 따라서 이들 지배권력(세력)에 의해 동제되어 왔던 하층민과의 관계 혹은 하층민의 의식과 대응방법 둥은 재대로 파악될 수가 없었던 것이 다. 실상 말단 향촌사회의 조직으로 부각된 동계나 동약 연구에서 도 이런 기본시각은 마찬가지여서 그것이 사족들의 하층민 지배나 그의도, 나아가 수령을 동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오는 국가져 통제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대웅양상을 규명하는 데 보다 유용한 것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었다.따라서 이 제는 이 갑은 동계 • 동약 연구의 진전과 함께 그러한 사족들의 조칙과 지배방식을 촌락의 기충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또 그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응방안-공동체 자체의 모습이나 계기적 변모 • 하층민의 동태울 가지고 있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규명의 과정에서 民의 성장이라는 커다란 연구과제도 그 해명의 실마리를 구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논 조선후기 말단 향촌사회의 보다 구조적인 실체를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서의 촌락, 혹은 그 조직〉과 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지도력을 행사하려는 사족들의 〈결사체로서의 동계 • 동약조칙〉울 구분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팔요를 느끼게된다.7)
7) 김겅일은 앞의 注2) 논문에서 공동제와 걷사제문 구분하여 촌각조칙의 성걱 윤논위한 바 있고, 白南冥온 「朝鮮契의 社合史的考察」(《學海》, 1937) 에서 이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문 하였다.
3 士族의 洞契• 洞約組段과 村落民組結―香徒契·村契·各契·小契·私契필자논 조선후기의 촌락구성 및 조직을 구조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자지배계층(사족)의 결사체저 조직이었던 〈洞契• 洞約〉과 기충민의 생활공동체저 조직인 〈村契類〉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 ·구벌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앞 철에서 지적하였다.
이들 기원과 계몽, 그리고 기능을 달리하는 두 조칙은 이제까지의 연구물들에서 개념상 서로 착종을 일으키면서 혼동되어 왔었다. 같은 명칭으로 동계류와 촌계류가 혼용되거나, 때로는 연구자에 따라 각각 필요한 용어 규정운 적용시킵으로써 동계·동약·촌계들이 뒤얽혀 그 사회사저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던 실정인 것이다8) 예 문 문면 四方導온 契가 한국사외의 전통적인 조지인 반면 향약온 중국에시 주자학과 더 불 어 전태된 것(『朝鮮0 契』)이라 하였고 견해가 金三守등에 이어지면서 통용되어 온 것이라든가, 이와는 반대로 〈동계류는 건봉져인 기원 계몽을 지닌 것이며 사족 중십으로 향약과 연백되는 것은 洞約〉이라는 金龍德의 견해(「洞契考」, 『斗漠李丙黨博士九句紀念韓國史學論穀J , 1987) 갈은 것 이 그것 이 다. 그러 나 이런 개념상의 편차는 그 밖의 연구자 듄 에게서도 공몽쳐으로 지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외학연구자 율의 경우도 김경일의 예시처럼 〈洞契〉윤 공동제쳐인 성져의 〈洞〉과 걷사제쳐인 성걱의 頂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왔으며, 국히 그들의 연구가 19세기말이후의 자료에 핀중립으로써 혼돈은 가중됩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물론 연구의 자료가 지닌 고유의 명칭을 일차저으로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계 ·동약의 경우 시대와 지역, 주도자의 이해에 따라 그 용례가 서로 혼요되고 있음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용어에 얽매여 洞契라는 명칭이 붙은 촌락민의 생활공동체조칙(= 村契)을 사족들의 洞約• 洞契類와 같은 의미로 분석한다면 문제는 매우 십각할 것이고, 특히 동계의 성격변화와 관련될 경우 이같은 혼돈은 사 실 과는 매우 다론 오해――획기적인 변화상으로 해석―를 불 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예상되고 있다.
대 체로 동일지역을 배경으로 하면서 갇은 시기에 병촌하였던 이 두 계열의 조직 들은 의형적인 모습만으로도 구벌이 가능하다. 우선 두조칙의 지위 를 볼 때 결 사체로서의 사족계(동계·동약)는 촌락을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상위조직이며, 그들보다는 신분적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기충민을 그. 예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생활공동체로서 오렌 전통적 기반을 가전 村契들은 지배와 퍼지배라는 개념 이전에 생활 그 자체 를 매개로 하여 자연촌락 단위로 결속된 조직이었다.따라서 결 사체로서 사족계들은 조직구성원의 신분저인 제한규정이나 가입의 전 차, 운영규정 둥에 강한 규제들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간의 평등성이 전재되지만 조직 외적으로는 매우페쇄적이고 권위적인 형태 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 결사체로서의 동계 • 동약들은 하나의 독립된 촌락공동체만을 기반으로 하지논 않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인접 수개의 촌락을 그 지배 아래 운용하면서 대외저인 대표성과 권위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이갇온 두· 계열의 조칙이 서로 위계적으로 연결된 사례 를 우리는 다음의 및 가지 사례로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I) 의 A~H자료는 사족들의 동계 • 동약 조직과 전통져으로 자연촌락에 촌재해 왔던 村契둘의 상관관계(주로 그 하부조칙인 모습) 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고, (2) 의 I~K 자료는 두 조직간의 마찰 • 상충관계를 읽게 하는 자료들이다.(1) A 1565년, 盛岩鳩林里西湖洞憲(所掌香徒)”9) 全南靈岩郡郡西面鳩林里含社亭소장 가로로서 이미 崔在律• 金仁杰• 金腐總 등에 의해 그 성져의 일부가 소개된 바 있다. 抽稿「朝鮮後期효岩地方 潤契의 成立背景과 住格」( 《全南史學》2집, 1988) 참조.
B 1584 년, 河回洞契(下人各立小契)10)
10) 『河回洞及』 「附重設立議」條
C 1601 년, 吳天民洞中修契序(各村別有司)
11) 吳天民, 『養靜渠』「洞中修契序」. 이 자료는 전라도 입실에서 1601년 마련된 것이었다.
D 1666 년, 泰仁古縣洞約(各契)12>E 1688 년, 南夢麥沙村里約爾修序(下契流離)13)
l2) 朴翼煥, 「泰仁地方의 古孫洞約考」, 『邊太士華甲紀念史學論殺』, 1985.
13) 南夢麥『伊溪集』「沙村里約重修序」· 이 자료는 중 수 직전인 1660 년 • 1676년의 흉년으로 下契가 유리괴었음을 밝 히고 있다.F 17 세기 후반, 板岩花樹亭洞約(村契)
14) 全南 岩郡 靈岩邑花樹亭마율에 보촌되어 있는 자료인데 1665 년 동계 창선시는마을재산이었던 첫산의 樹林이 동약의 망패와 합께 村契로 옮겨 관리되다가 1718년 중수되면서 다시 환수한 사례이다.
G 1756 년, 安鼎福廣州慶安二里洞約(諸村)15
15) 安鼎福· 『順菴集』卷15. 이 자료는 金仁杰. 「朝鮮後期鄕權의 推移와 支配層動向」(《한국문화》 2집 • 1981) 에서 자세히 논급되었다.
H 1772 년, 靈岩永保亭岡喪契(各村契)16>
16) 全南靈岩郡德津面永保村에 보촌된 문서로서 1772년 愼思法의 序文에 의하면 계원 수의 중가로 지출겅미가 증대되자 洞契에서 10石윤 내고 洞의 各契에서 20石율출연하여 부상계문 운영하는 모순이다. 이 들 영압지방의 동계자료에 대하여는 앞의 注9)의 필자논문에서 상세히 다무었음.
(2) I 1618 년, 河回洞契須設立議(小契禁斷)17)
17) 앞의 注 10)과 同.
J 1692 년, 李崇逸宜寧鄕約行規(私作香徒報官革龍)18)
18) 李逸『恒齋集』卷4 「鄕約行規」
K 1735 년, 永川望亭洞約(里人私契洞約思避)19)
I9) 이 가로는 겅북 영천군 古鏡洞• 嘉樹洞의 辛佑植氏가 소강하고 있는 것으로 崔根泳, 「望亭鄕約案考」(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畵』, 1984) 에서 상세히 소개되었옵.
(1) (2) 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각 洞契(洞約• 族契• 印約契) 조칙의 하부단위로서 香徒나 村契• 小契• 各契• 下契• 私契등으로 불려지는 기충민의 생활공동체조칙이 촌재하고 있다는 접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서 洞契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논 「村契類」조직들은 단순하게 하부단위로서 생성되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병렬적으로 촌재했던 조직이 洞契의 성격 변화에 따라
흡수 • 편입된 양상도 엿 볼 수 있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바로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 기충민의 동대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될 내용인바 〈F〉의 花樹亭洞約이나 〈H 〉의 永保亭牌表契처 럼 사족의 지위와 권위가 온촌되어 자연스럽게 예하의村契나 各契롤 흡 수할 수 있는 지역도 있었을 것이지만, (2) 의 세 자료처럼 마 찰과 상 충 을 겪게 되는 경우도 져지 않았으리라 보여진다. 〈I〉의 河回洞契는 1584년 창설 당시 下民둘의 小契가 독립져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대에서 1618 년 上下合契의 형태로 洞契에 이 를 흡수시키려는 규제 (不)의 예이고, 〈J〉는 사사옵개 조직된 香徒契률 관에보고하여 혁 파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는 현갑의 입장에서 이미 조정논의로 한성부의 향도혁파조치 (1684 년, 숙종 I8 년 )20)가 있은 뒤 사정이타 약간 성 격 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일반민중아 수령향약의 체계 속에 수령되지 않고 사저인 조직을 만들었거나 만들려는 추세 를 반영하는 자료라는 사실이다.20) 『肅宗實錄』10년 2월 辛酉條 및 10 년 3월 戊子條『承政院日記』숙종 10년 3월 23일條
이같은 상충 의 모습은 〈K〉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이 사례는 경복영천 望# 에서 사족 金碩勘• 崔載泰둥에 의해 실시된 것이 었는데 만약 촌민 들이 私契를 만들어 향약(동약)의 시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관에 보고하고 그 仕物둘을 향약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두 조직간의 대립과 반목은 십각한 사회문제로 파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18 • 19 세기처럼 공동납제제가 일반화되고 동계조직이 수취단위가 되면 이들 기반과 입장을 탈리하는 두 개의 조직들은 보다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분적인 문제보다 기본저인 공동체기반의 변화(分洞, 分村)에 더욱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21)
21) 士族의 鄕村支配에 있어 分洞• 分村의 문계가 주목된 사례 는 晋州지방의 里切円編에서 밝혀진 바 있다. 抽稿. 「17세기초 진주지방의 里坊再編가 士族」, 《奎章閣》계 6집 , 1982.한편 分洞·分村이라는기만의 번화가 士族혹은 洞契의 이해와칙결된것입 을 밝힌 연구로 鄭震英의 夫仁洞約에 관한 2편의 문이 있다. (「朝鮮後期鄕約의 一考察大仁洞約윤 中心으로」, 《民族文化論霞》• 3집 • 1982 및 「18 • 19세 기 사족의동약 실시와 그 성격仁洞洞約의 再考」, 항촌사외사연구외 계 30 외 연구발표 1989. 6. 본서 에 수목)
주지하듯이 〈향약-향약계 :동계 ·동약> 로 이어지는 사족 중심의 결사체들은 조선천기 사렴세력이 그둘의 성리학척 지배철셔율 향촌사
회에 확산시켜 가는 과정에서 보편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확산과 사족의 정치적 입장면화에 따라 이들 조직들은 대상범위와 조직구성원의 폭을 변모시켜 왔을 분이었다. 예컨대 조선초기 지연과 혈연올 바탕으로 族契나 門人契, 同甲契둥둥의 형태로 단초물 연 사족결사체적인 조직들이 보다 넓은 법위의 〈향규나 향약류로 성장〉하기도 하고, 수령 중십 혹은 관권에 의해 강제되던 군현 단위의 향약이 유명무실화되면서는 하나 혹은 수개의 인접한 촌락을 연계시키는 〈동계 • 동약형대로 변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6-17 세기의 동계조직들은 이같은 일련의 사족지배체제 번동과 연결되면서 득유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대체로 그것은 기촌 촌락사회의 운영원리를 기조로 하면서 여기에 上下洞民을 결속시켜 사족적 신분 질서를 재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22) 이러한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는 동계의 형태가 바로 上下合契였던 것이고 이뮬 동해 사족들 온 기충의 민중조직을 포용•홉수코자 하였다고 생각한다.23)22) 金仁杰, 「조선후기 향촌사외몽계지의 위기- 洞契의 성져변화 을 중십으로」, 《진단학보》 58집 , I984.韓相繼「16 • 17세기 항약의 구조와 성져」, 《진단학보》 58 집, 1984.朴京夏왜란 직후의 항약에 대한 연구-店坪洞 洞契률 중십으로, 《中央史論》5집 • 1987
23) 주강현, 「조선후기, 번터운동과 민중조칙」, 《여사미평》 88 년 가윤호 ..그러냐 이러한 사족층의 의도는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이나 지역실정에 따라 각양의 형태로 굴절되게 마련이었고, 기충민조직들도 일방척 로 그 예하에 펀업되거냐 포성된 것만은 아니었다. 흑자는 이러한 기충만중조직과 사족충의 업장밴화가 맞물리연서 기충만의 자주력이 신장되는 계기 마련되는 것 로 보기도 한다24)
24) 이같은 논지는 결국 19 세기 민란기의 하층민 의식성강과 관념져으로 연맥이 되고 있으나, 사실 이 부면의 실증져 연구결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 안병욱,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 《여사비평》 1987년 9월호
어쨌든 16-17 세기 상하합계 형태의 洞契출현은 조선후기 사회사상 주목할 만한 큰 년화로서 지배계층과 기충민이 촌락이라고 하는 공통의 생활기반에서 구체져으로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하합계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사족충의 기충 또는 기충민의 조칙(村契類―香徒契·各契·私契·小契등)에 대한 의식번화도 주목하게 된다. 매우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退溪의 溫溪洞規(1568 년) 중 洞令에서
보여진 매우 고앙척이고 권위척안 사족(치주)충의 입장들, 예컨대
本主이건 따 主이건 무례불손한 자, 우리지어 술올 마시고 난동융 부리는 자,防에서 벨목하는자, 밭에 모래흙올 흘려보내는 자 .25)25) 同規」 中 同令隱.
둥에서 보는 바처럽 下民( )에 대한 통제척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 었다. 그러냐 이러한 사족충의 업창은 후대로 갈수톡 매우 완화되었 으니 의 (河 同里 序) ( 1592년)에서 보여지는 〈同뼈井生 不計 〉이라는 표현이냐25) 琴쐐秀의 「洞中約像立識 (1598 년)에서 〈하안이냐 노버플도 비록 명분은 다르냐 天命之性을 함께 발았다)27>거나 또 1611년 朴細의 합천 「三里쨌約立識」 중에 보이는 〈土夫 人 • 28) •應 民 는 모두가 一類〉라는 둥의 표현들은 이며 그같은 강력한 통제냐 지배의지가 무의마해졌마고 할 만큼 완화되고 회유척안 것으 로 바뀐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26)徐 遺 (1550-1615). 河
27) 秀 約修 、關. 28) 朴 三 約立.이는 앞에서도 지척했먼 바와 같이 이 시커의 동계 •동 약조직들은 점차 사족들에게서 유리 •이탈되어 가는 下民들올 포용하려고 노력하 고 있었다. 머욱이 다부분의 이 시기 동계 •동 약들이 촌락내의 제딴 사, 예컨대 교량이냐 도로의 보수·산럽의 보호 둥에 직정 판여하고 洞 에 태만한 사랍들올 點 카 아난 <點洞>로 처벨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테, 이 역시 당시의 동계조직이 촌학공동체척 기능에 알펀 주력하연서 결속력올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훨 것이다.29)
29) 와 유사한 둥하냐 〈빼빼〉외 쳐법용 강용 외 자격정지가 아난, 촌학용동체에셔외 배쳐 •훌의 하는 것이드 매우 강 력한 의미가포함된다.
그러냐 내용상 이 16-17세기의 동계 동약조직은 역시 본철척로는 사족중섭의 지배체제를 캉화하려는 목척융 가진 것이었고, 따라서 운 영상 여러 형태의 하충먼의 도천에 직연하게 되며 미쿠에 새로운 성격 변화룹. 자초하게 되었다. 즉 18 세기 중엽 이후 기좀의 수휘체계가 재지 사족올 매개로 하던 형태에서 동계단위가 수령향약의 하부구조로서 공동납 체계 속에 포함되연서 그 본질적 성격은 변모되기에 이료는 것이
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동계의 운영은 단순한 신분적 사회적인 관념이나 의식보다 洞財政 및 洞內補役30)과 관련된 경제적인 목져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하층민의 요구와 입장이 첨예하게 표출되게 된다.
30) 이 갑온 논의는 金容燮• 金仁杰· 金俊亨· 鄭震英• 金仙卿의 논문에서 그 부분져인모습들이 추져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下契員의 참여기피나 下契案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이며, 지여에 따라 하계는 동계의 동제권 밖에서 촌속되는 경우도 있었다.31) 결국 이같은 향촌사회 구조의 변화과정 속에서 사족충의 전유물이었던 동계 • 동약의 운영권은 분리되어 간 村契類조직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접차 기충촌락민의 입장반영과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후기 (17-18세기) 사족 중심의 동계•동약조직은 향권과 관련된 부면에서도 수령권이냐 향리세력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 시기 사족들의 한계성을 반증하는 일면으로서, 접차 사족들은 촌락과 동족적 기반울 모체로 하여 자체전속력을 다지는 방향으로 자체변질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논 문중서원 • 사우의 건립이나 성씨벌 상칭물의 과시적 표출과 일정하게 연결되기도 하였다. 특정가문 중십의 권위과시나 결속력 확보는 타 성씨와 관련될 때 상대저인 패쇄성과 대립의식을 조장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향촌사회 구조변화와 상당 부분 관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32)31) 岩 鳩林의 西湖洞契중 1743년의 重修約條에 보이 는·下契貝의 갑소현상과 契外下人에 대한 규계조항은 이 갈은 일련의 사정 을 찰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鳩林大同契의 경우 이후에는 아예 . 下英案이 없어지는 추이 문 보인다.
32) 抽置조선후기 영암지방 洞契의 성립매겅가 성져」, 《全南史學》 제 2집, 1988.이 시기 지방의 유력성씨(가문)들은 그들의 한정된 渠居地· 住居地를 기반으로촌락지배와자체 결속울도모하는바그러한성향의 일반져추이가 I7 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가는 양상임이 주목된다. 사회사의 측면에서 이러한칭후는中始祖의 강조· 同姓同族的동족개념 •문중사우의 납설 • 족보(대동보)의 간행 • 장자 중십의 재산상속과 제사관행 등등에서 확인되는 바로서, 이들은 조선후기의 사회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도다론 한편의 중요한 연구과재(논의접)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이 러한 현상이 일반화되는 이유와 시기의 문제, 또 각종의 지방 통제정책 변화와 이들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대한 는자마다의 서로 다론 해석(시기, 배경, 현상에 대한 이해 동)도 그차이를 좁혀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33)
33) 이갈온 논쟁의 과정에서 宋俊浩· 鄭勝謨의 이견들이 가지고 있는 다당합 인서 들도일정하게는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보완과정이 진행되어야 이 시기의 사외성격(구조)에 대한 완결된 길온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村契類村落民組急의 기원과 계통한편 사족지배질서가 유지되는 동안 동계조칙의 하위구조로 촌속하면서 기충민들의 의석 • 생활을 결속시켰던 村契는 생활공동체로서 촌락의 생업이나 일상의례 • 공동행사 • 작업과 관련된 구체져 사안들을 동해 결속된 조직이었다. 따라서 촌락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있는 개방된 조직이었고, 반드시 성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촌락내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규율에 의해 호해저이고 군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러한 村契類조직의 실상을 민속저인 자료나, 공동노동의 전동적 관행인 두레 조직을 동해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향도 혹은향도계의 주된 활동내용은 바로 이들 기충민들의 조칙이 지닌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이는 그 기원 • 전통의 차이를 이해합에 따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다시 말하면 洞契와 村契類조칙이 지닌 근본져 차이접은 이들이 서로 다론 기원계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洞契• 洞約類가 사족지배체재의 발전 변화와 퀘를 같이하면서 이념을 바탕으로 정착된 조칙이었다면, 기충민의 조직이었던 村契類는 이러한 지배이념 •사상과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목 조직의 외형져 형태는 번화되고 있었지만, 생활공동체의 자생져인 팔요를 바탕으로 보다 오렌 전통을 지녀왔던 것이다.34)34) 이에 대하여는 金龍德, 「洞契考」. 『斗溪李丙熹博士九句紀念尊國史學給霞』, 1987.에서 일정한 개념져 논의가 진전된 바 있다. 촌락공동제는 성리학쳐 守分이나 이넘져인 재계와는 다몬 생활문화재로서. 그 구성원들의 生業이나 의식 • 관습울 공유하는 집합재였다. 따라서 이를 촌악단위의 구성운 통계하려는 의부압터 가 이에
대웅, 빈화해 가는 촌악공동체의 각 시기빌 모습윤 수져해 내는 일온 매우 중요한 과계인 것이다.
그러나 〈촌계〉로 일괄하여 지칭하는 하층민의 조직 들 은 이같이 이념적 기반파는 일정한 거리룬 지니면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바나 조직이 지닌 성격은 매우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마련이다. 이들 조칙은 이념이 아닌 전통적 생활공동체로서의 유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민감하기보다는 사회면화 를 수용 • 완충하면서 완만한 속도로 변모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에서도 이념적 성격은 부차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앞 철에서 살펴본 바와같은 上下合契 형태로 재결속되는 16•17세기 동계들도 내용상으로는 대부분이 조선전기 이래의 전동적인 촌락 조직과 그 기반의 연장선에서 재편되고 있었음울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들 동계 • 동약이 배경으로 한 기존의 조직들은 사족계충의 동유의식과 혈연 찬족적 관념을 강하게 반영한 것도 많지만,(3) L 1565 년, 靈岩鳩林大同契(里社)35)M 17 세기초, 鄭四弱愚悲洞契約文(古契之設不知代)36)N 1739 년, 崔興遠夫仁洞約(洞流來田五斗落只)37)35) 앞의 8) 참조.
36) 鄭四(1567-1616), 『守菴集』, 「愚卷洞契約文」 今我洞約之立所以重修古樓也古察之設不知創何代.37) 『百弗薔先生集』「夫仁洞誌」卷下I739년, 崔興遠定配時勘決文案.등과 같이 촌락공동체적인 조직의 迫制를 연결한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저지 않다.
16-17 세기 사족 중심의 동계조직으로 널리 알려진 〈L〉의 영암 구립 대동계(西湖洞惡)의 경우도 1565년 이 동계가 상하합계의 형태로 제편되기 이전부터 〈나막신으로 벼몰 수합하여 상부상조의 자산을 삼았다〉는 구전이 전해 오고 있고, 구립 대동계의 집회소인 會社亭기록에무옷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선비가 있게 마련이고 선비가 있으면 또 반드시 社있게 마련이다. 社가 있으면 반드시 神이 있어 이를 재사하논 것 38)38) 岩 鳩林의 西湖洞에 보존된 『倉社亭題泳』中r食社亭序文」.
이으로 정자의 이릎을 회사정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구렵 대동계가 예부터 천해 내 려오던 洞憐꽃, 흑윤 社의 전동괴· 연결되는· 촌락조칙이 었음올 알게 하고 살제로 동계의 운영규약 중에서 香徒의 존재가 하푸조직 로서 동원되고 있음은 그러한 흔척을 보여주는 것이다 39)
39) 抽臨「埋杏信仰가 그 主尊染『晶의 住格」, 『金哲浚博士液甲紀念史學, 1983 및「全南地方發見의 埋香料와 그 性格」, 全南文化財》창간호 , 1988
〈M〉과 〈N 〉의 자료 역시 단편저이기는 하지만 종래의 전동적 촌락조직이 기반이 되어 새 롭게 중수 혹은 재창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上下合契형태의 17 세기 洞契형성과정에서 과거의 촌락공동체적 조직들은 이들과 유사하게 下契로 편입되었을것이고, 바 로 이 들 下契의 선행 형태로서 우리는 고려말 이래의 자연촌단위 기충민조직이었던 香徒契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기원과 계동상 선행형태 를 사족적인 의식과 연결된 洞契• 洞約과, 전동적 기존 촌락사회의 조직계몽을 이은 村契類조직의 모습 을 병 렬 적으로 이해할 팔요룹 느끼며 묵히 이 절에서는 기 충촌락 조직 들 이 지 닌 전통 과 시 대 저 변모를 추적 하고자 한다.40)팔자가 앞에서 제시 했던 자료 중에서 (1) 의 A. B. F. H (2) 의 I.J. K (3) 의 M. N 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던 기충만조직들은 분명히 사족계와 병존해 있던 村契類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었던 것이다.이러한 촌계류의 성격(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契와 香徒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일찍이 백남운은 우리의 契가 가전 성격을 〈期會한다〉, 혹은 〈개린다(台計)〉, 〈가란다(‘료)〉는 어원과 연관시켜 隣人同族槪念• 祭神祭天意識41) • 土地共産的伯行• 共同歌舞飮食의 풍습으로 정의하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무속과 유사한 목적 (예 물 들면 푸닥거리, 비손 등 除惡祭)을 지닌 것이었다는 의미있는 지적을 한 바 있다.40) 이러한 기층촌 막민의 손계유 조지온 고려시대의 杏徒, 그리고 번형형대라 안 조선전기의 '徒契· 鄕村結契와 백악이 연걸 되는 것이었다. 그러고 이푼 조지온 다시 오늘날까지 유계 가 전해지는 민속적인 洞祭나 堂祭(洞會)와 연결시켜 이대할수 있다 .
그러나 백남운의 이러한 지적은 이들 촌락공동체져 오렌 관행 들을역사저인 변모의 실체로서 계기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앙금되어 납은 기충민속의 모습으로만 한정시킨 느낌이다. 오히려 이러한 契의 전
통은 고려시대의 향도나 더 소급하면 고대사회에서부터 일반화되어 있었던 신앙(제천·무속) 체계와 생활공동체적 요구를 반영한 조선시대의 접 목 • 변형 모습으로 파악하는 시 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成保(1439-1584) 의 『仇齋菜話』에오늘날의 풍속이 날로 야박하여 가지만 오직 香徒만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대체로 이웃의 천민들끼리 모여 회합을 갖는데 적으면 7-9인이요, 많으면 혹 100 여 인이 되며 매월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 고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같은 향도끼 리 상복을 마련하거나 관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며, 혹은 상여줄을 잡아 주거나 무덤 을 만들어 주니...이는 참으로 좋은 풍속이다...42>라는 것이나, 許穆(1595-1682) 이 그의 『記言』에서 里社를 논위하며里社에는 각기 그 土宜에 맞는 나무를 십으니 옛날에는(숲의 이름윤 따라) 里社의 이름을 松社• 柏社 社 둥으로 불렀다......祭日에는새해의 풍흉과가뭄·홍수·질병을 접치며 기도하였다. 신명율 성기면 좋은 조침을 내리고 복을 내리니 이는 佛家의 요망하고 음혼한 귀신과는 다론 것이다. 지금 향약에 명하여 各里마다 社를 두게 하고 제사가 끝나면 온 동네사람들이 모여 연령순으로 좌정하고 향연을 배풀어 睦隣의 道를 다하면 그 근본에 돌아가 신을 섭기고 남을 위하는 방도를 거의 얻었다 할 것이다 ...... 43)42) 成毋『壇齋畫話』卷8, 葬儀 43) 許穆· 『記言』卷37 「置里社論父老文」.
라 하여 우리가 이 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촌계류 조칙의 기원계동과 성격을 살피는 데 좋은 시사접을 제공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두 기록에서 우리는 사족 중십의 이념 • 의식이 부가되기 이전 이들 村契類조칙들이 지녔던 고유의 생활공동체져 모습의 찬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갈은 촌계류조직의 조선전기 모습(선행형대)들은· 주로. 지연 • 혈연저인 배경이 강한 洞隣契나, 민속고유의식을 주관하고 생활공동체져기능을 수행하던 香徒(契) 浮祀둥에서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그 내용들이 대개는 유향소 문제나 향약시행과 연관되어 부정적 •피상적으로 논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칙의 구체져 실상이나 변화성격을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 조선전기의촌락공동체들이 조선후기에 일반적으로 촌재했던 기충촌락민 조직과계동적으로 연결된다는 접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죽 조선전기 촌락공동체조직의 전형으로서 우리가 파악하는 香徒(祀神香徒) • 浮祀• 神堂둥은 대부분 그 조직법위를 里• 鄕里• I~ 里•里中• 村등의 말단촌락(자연촌)으로 하였고 (7-9 인, 100 인, 40-50호), 구성원도 常賤民(里里賤人, 窮人, 里卷人)이었다 .44)44) 이같온 村契類조직의 구성내용은 埋香운 주관했던 香徒의 모습윤 봉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앞의 莊39) 필자논문 참조
한편 이들이 주체가 되었던 행사들도 공동노력이나 기충민속, 혹은고대 이 래 전동이 유촌되어 온 무속적 신앙에 관련된 마을제사(동재나당제)나 婚喪동공동체적 생활에 직결된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유제가 전승되는 堂祭나 洞祭(會), 농악, 두레와조선시대의 촌계류를 상관시켜 볼 때 이들 조직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지배이념이나 체계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체 변모를 겪어왔다고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촌계류 조직은 한국전동사회가 공유했던 촌락기충만의 생활문화체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렌 전통과 기원· 계동을 지니면서, 그리고 총체저인 촌락민의 생활문화와 적절되어 변화 발전율 계속했던 이둔 기충민 조직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상관을 가지면서 촌락의 위상• 기능 • 역할 법위를 결정했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조선후기 의 촌락과 기충민들의 성 장과정 윤 보다 구조져으로추저하기 위하여는 이들 촌계류의 기충 조직들이 각 사회의 지배구조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위상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변모되고 있었는 지믈 밝혀내야 할 것이다.5 朝鮮後期洞契의 기능변화와 村落民組織의 位相이상에서 필자는 조선후기사회에 있어서 기층의 촌락민사회가 어떠한 상태로 존재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촌계류 기충민 조직의 구체적 파악을 제안하였다. 사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지배계 층 (사족충이나 수령권·향권충·중앙몽치조칙)과 직결된 내용둘만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기충민의 위상과 성장을 피상적으로 추수· 해석하려는, 방법상의 한계성율 적지 않게 지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굳 역시 이러한 접에서는 근본적인 전전을 이 문 것은 아니지만이제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철에서 말단 촌락사회조직을사족중십의 조선후기 동계 ·동약조직의 성격 및 기능 면화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같은 시도는 크게 보아 종레의 연구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 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시각들이 주로 사족들의 동계 륜 중앙동치구조나 수령권과의 관련 • 상충 속에서 이해한 것이었다고 볼 때 팔 자가 이제부터 파악하려는 〈사족충의 입장〉과 〈기충촌락민 혹은 그 조직들 村契類組織〉이 만나는 모습은 기 충 민의 존재 를 조명 하는 다소 새로운 측 면의이해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조선전기 이래 기충촌락민의 생활문화 기반 위에서 촌속되던 香徒•淮祀등의 촌계류조칙들은성리학중십의 사족지배질서가구축 되어 가논 과정에서, 사족계나 향약조직의 하부구조로 편입되거나 혹은 기능과 역할을 동제받으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사립의 정치지배구조가 정착되었던 16 세기의 경우 이들 기 충 민 조직들은 지배이념과 근본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생 활 공동체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면서 지배계층의 下民지배 를 속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양란을 거치면서 향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족지배체제가 동요 를 일으키게 되자 그 상황은 매우 랄라지게 된다. 죽 16-17 세기 동계 ·동약조직의 성격변화 예로써 가장 먼저 지목되는 上下合契형태의 동계조칙 출현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후속될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上下合契의 洞契는 사족층들이 촌락사회내에서의 상하민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몰 표출한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하층민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음을 노증한 것이기도 하였다.45)45) 앞의 往22) 참조
한편 양란 이후 촌락기반에 대한 사족의 관심은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하층민에 대한 의식적인 변화, 예컨대 관념저이기는 하지만 〈同胞井生〉이 라돈가 〈不許쌌賤〉 〈一類〉의 식 을 표방하면서 下民둘을 포용하거나 협력의 대상으로 결속하고자 하였다. 17세기의 사족들은 상하 걷속의 조칙으로 洞契륜 재편 • 중수함으로써 부분적 이나마 위축된 자신들의 권위륜 만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실 강력한 동족적 기반과 지주 • 토착세 력으로서 그들이 과거부터 누려 왔던 洞단위에서의 사족지위는 아직 촌속되고 있었고, 이 남아 있는 지위를 동하여 사족들은 상하합계 형태로 하민결속과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17세기에 일반화되는 上下合契형대의 洞契나剛섬들은 바로 이같은 상황 아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의 수개 촌락을 동계체계 안에 묶어둠으로써 대외적인 대표성과 지위도과시해 보려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사족들의 입장과 촌락에 대한 통제방식의 변화륜 반영한 동계조직이 마련되면서 기촌의 촌계류 조직들은 동계조직에 대부분 귀속되었다. 물론 사족중심의 동계체계 속에 수렵되었다는 점만보면 당시 촌락기충만의 공동체 조직이었던 村契類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上下合契의 동계운영에서 하충민들의 참여폭은 이전에 비해 훨씬 확대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下契의 조직과 운영내용을 동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I6-I7 세기의 동계둘은 기본져으로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기보다, 사족들의 업기웅변적 ·사후미봉적인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이 시기 사족지위를 위태롭게 한요인들은 여러가지로 지적할 수 있지만, 특히 사족의 기본적인 재지기반이었던 下民과 土地의 유리는 종태의 사족지위를 위태롭게 한 걷정저인 것이었다. 또 군현단위에서 그.둘이 향유해 왔던 鄕權들도 자체분기의 양상을 보이면서 난 후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강화된 수령권 및 향리층의 성장에 따라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족충의 위기의식은 향촌사회에서의 우위권 선정을 의책하는 사족간 내부 분열현상을 가연시켰고, 이 과정이 연속되면서 사족지위는 더욱 격하(약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수령권의 상대저 강화, 수령권과 걷탁된 향임충의 향권에 대한 도전, 향돈의 분기와 향얀의 파치 둥이 시기의 주목되는 향촌사회구조 변화상들은 모 두 그 반영이였반 것이다 46)
46) 이와 관련하여서는 金仁杰의 일련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러한 향권의 상실 혹은 고유한 사족지위의 위축은 사족들로 하여금 이미 파괴되고 형해화한 기촌의 군현단위 지배(一鄕의 지배권, 鄕權)욕구에서, 보다 확실하고 완전한 기반인 門族과 村落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17세기 중후반에 일반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동족의식의 변화상들은 이갇은 분위기륜 반영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원·사우의 남설화현상이 동족적인 기반위에서 경쟁져으로 건립된 門祠들 때문이었음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될 경향인 것이며, 동족개념이 접차 同姓同族的인 것으로 축소· 폐쇄화되면서 장자중십의 새로운 宗法체계가 재산상속이나제사관행으로 굳어전 것도모두 이와 관련시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함께 촌락에 대한 그들의 관십과 입장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수령권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을 동해 향촌사회문 보다 철저히 지배하기 위해 面里제라돈가 里定法과 같은 촌락지배의 구체적 방책을 강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족들이 중심이 된 洞契• 洞約조직들을 賊稅의 단위로 활용하는 共同納를 실시 하고자 하였다.결국 이같은 공동남의 실시는, 다소 불합리한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전동적인 촌락기반 위에 온존될 수 있던 촌락간의 유대를 기본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47) 죽 상하민간의 洞役부담이나, 동계조직 속에 수립되었던 수개의 경제 배경이 다른 촌락(자연촌)간의 이해관계, 공동납세액의 조정과 부담상의 문제접 등등 그간 참재되었던 갈등과 모순둘이 이륜 봉해 구체화된 사안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고, 洞재정의 운영과 칙결된 殖利補用의 새로운동계목적이 부과되면서 계충간 갈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48) 이러한 갈등과 정에서 하층민들은 上契員이 중십이 된 官役과 賊稅, 혹은 고리대저 동계운영에서 접차 이탈하여 오늘날 우리가 민속자료로써 확인하게 되47) 앞의 莊30) 참조
48) 이러한 개연성온 주강현(注 23) 의 논문) 등에 의해 지쳐된 바 있으며, 두레나 초군조칙문이 민란기에 건위조칙으로 곧바로 활용륄 수 있는 가능성온 여러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洞會(동재나 당제와갇온공동체적 신앙운 배경으로 하면서 공동노역의 형대로 두레나·눈이 ·농악을 포합한 조칙)나 각종의 目的契둘을 자체저으로 결성 운영하면서 자치력과 결속력을 성장시켰던 것이다.
결국 17•18세기 사족 주도 동계조직의 모순과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기충민 조직들은 자체의 새로운 자생력과 진로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후 기층민이 봉건말기의 변혁 주체로서 일정하게 기능할 수 있울 만큼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보인다.49)49) 이들 촌락공동재져인 기층민의 조칙둘은동일한 생활문와대경과 의서울 공유한 상대에서 자연져으로 결속을 이루었던 조지이었다. 따라서 이우 이를의 이이을 구재 겨으로 표출시키는 운동에 건위조처이나 말단조지으로동원뵐 수도 있었을 것이다.
6 맺음말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洞契• 洞約조칙들은 그. 중십세력인 사족 지위의 약화와 기층민들의 성장 그리고 이를 체재유지에 적철히 이용하려는 중앙정부의 각종 제도에 의해 그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체로 필자는 이러한 과도기저 성격울 내포한조선후기 洞契• 洞約조칙의 변화모습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측면에서 그 이전 시기와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조선전기 鄕規나 鄕案類에서 보였던 지여져 (군현단위) • 신분저 득권의식이나 대의저인 지향의식들이 접차 하층민 동제와 직결된 방향 혹은 그 전제로서 전환되고 있다는 접이다. 이는 당시 사회경계저인 구조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촌락내의 지배가 종태의 신분져 권위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음을 의미할 것이다.둘째, 이에 따라 동계 주도층들은 신분계층저인 구조보다는 경재져인 부면에 주된 관십올 보이면서, 향권과 관련한 촌락 의저인 활동에서 촌락 내적인 지배력 신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셋째, 사족충은 동계를 모체로 하는 수령권과의 밀월이나, 지여 연대조직으로서 자신들의 대내의져 권위를 보장받고자 하던 경향에서부터 촌락내에서 자신을 포합한 하층민의 수탈방어져인 공동이익 배려입장을 보이게 된다.넷째, 따라서 과거 이들이 촌락내에서 지녔던 지배신분층으로서의 敎的 권위와 역할은 촌락생활 전 부면이 아닌 일부가 되어간다. 그리고 이 축소된 나머지 영역과 역할둘을 촌락민(촌락민 조칙)과 분담하는 양상이 전개된다는 것이 그것이다.50)
50) 물론 이같은 假說과 인식이 보다 설득력윤 확보하기 위하여는 아칙도 많은 문계검이 납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계양상들이 지방통제재가 맞물린 어쩔수 없는 결과물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전계한 상황의 번화문 져철히 완충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는가도 문계가 륄 수 있고 鄭勝謨의 지겨치럽 分權化외 추이로 궁정져인 면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面里制의 정각, 里定法의 마던, 共同納體制의 출현은 이갈은 번파와 맞물려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상관관계도 규명이 필요하다. 이 정은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이 글에서 모두 다두지 뭇하였는 바 이는 이 글과 필가의 한계라 맡 수 있다.
한편 이 굳은 방법상 직접 기충민의 조직사례를 겁토하지 않고 사족들의 동계 • 동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편린으로 남은 村契類의 찬영들을 추적하는 데 그친 커다란 한계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접들온 앞으로 민속학이나 사회학적인 접근방법과 연계하여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는 이같은 〈사족중십의 동계 ·동약조칙〉의 변화과정과 함께 그것들과 연관되어 변모되어 갔던〈기충촌락민의 村契類조직들〉의 모습들도 부분적으로는 유추할 수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향촌사회륜구조저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갈래의 연구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혼히 사회사의 커다란 연구대상으로 우리는 사회의 단위와 조직,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거나 지배하는 제도, 그리고 이러한 모두륜 어떻게 판단하고 보려 하느냐 하는 의식부분을 지목한다. 이들 상자는 사실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으로서 모두가 하나의 고리로 연걷되어 있는 것일 것이다. 이중 필자가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여 논위한 부분은 〈사회단위와 조칙〉이라 할 수 있고, 대상으로 한 말단의 촌락(마을)사회가 어떠한 조직구조를 지니면서 계기저으로 위상을 변모시켰던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상 이재까지는 주로.동재와 수탈의 대상이나 피동적 촌재로만 인식되던 기충촌락민의 조직一村契類一들도 자체의 기능과 여할범위륜 지니면서 어떻게 존속해왔으며, 그들의 조직적 기반이 지배계층의 의식이나 지배구조들과는 어떠한 상판을 지니며 변모하는가를 추적하였다.이 글이 위에서 지저한 바처럼 기충촌락민의 모습을 밝히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의 많은 한계와 보완될 부분을 남겨둔 채, 시각의 설정에만 머무르게 된 것은 오로지 팔자의 역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굳에서 상정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한 계획이며이에 대한 선배동학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질정을 부탁드린다 .61)
51) 한편 이 기외에 우리는 건봉져인 기원운 지닌 촌막기층민의 생완공동재에 대한 기촌의 평가문이 지닌 한계겁이나 상반된 시각의 조경도 해소 야 알 것으로 본다. 예컨대 해 제 되 어 야 할 봉건구조로서 의 〈촌막공동재〉인가, 혹온 이 문 은막공동재의 해재가 식민지매문 용이하계 하는 대 이용되었으며 지주소각 관계를 십와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가 그것이다. 또 한길옵 머 나아가 기충은박민의 생활구조와 의석윤 반영하는 이 전통져 조지의 각 시대적 번이와 여사성운파악한다면 가연 이 것 이 기층민중의 여사져 의미윤 각인하는 기본인석불로서논 어며한 비중운 겨널 것인가 등등의 문계가 그것이다.
朝鮮後期 密陽의 士族과 鄕約■崔虎1 머리말향약은 이른바 四綱目울 토대로 朱子學的가치관을 제시하고 그에따른 구체적인 행위 규범 및 공동체져 규제를 통하여 신분재져 지배질서와 地主制의 유지를 목져으로 성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향약은 在地的기반 위에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사립과에의해서 제기된 이태, 그 시행을 둘러싸고 몇 차례의 우여곡철을 겪게되지만 접차 보편화되기에 이르돈다. 그것은 재지사족의 입장에서 불때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 향약은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재지사족 중십의 향촌지배가 가능할 만큼 그들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다.향약의 시행 주체가 사족인 겅우, 재지사족둘의 향촌에서의 지배력 여하는 향약 시행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것은 사족층의 지배권 장악 정도에 따라 향약의 성격 및 기능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6세기의 사족둘은 鄕會를 구심접으로 鄕所• 前에 대한 지배와 함께 향촌사회의 신분적 • 경제적 지배자로 군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사회져 여건의 벤화에 의해 사족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이와갇은 추 세는 향약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즉 향약기쿠가 갖는 자치력은 급속히 약화되어 점차 守令權에 장악되며, 수령에 의한 향약 실시가 보펀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후커 향약의 특징으로 지척되었다 1>
1) 韓 , 「16 • 17 세기 約의 機構와 性格」, 《震檀學報58, 1984.金龍德r鄕規硏究」, (韓國史硏究》54, 1986.金武組, 조선 중 기 士族層의 動向과 鄕約의 住格」, 國史硏究》 55, 1986.朴京 「倭亂直後의 鄕約에 대한 硏究」, 《中央史泣》5, 1987.
이러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각 지역 사족의 존재형태 및 지배권 장악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동해서 보다 설 득력을 지닌 수 있을것이다. 이와 함께 향촌사회 내부의 변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 굳은 주로 전자를 중십으로 밀양 지방의 향약을 파악해 보고자한 것이다. 따라서 향촌사회 내부의 변동과 관련지어 검토하지 못한접은 이 글의 결정져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 것은 앞으로의 공동 연구를 동해 보완해야 할 과재로 남겨 두기로 한다.2 밀양의 사족 형성과 그 활동(I) 밀양의 사족 형성본래 신라의 推火郡이었던 밀양온 고려시대에는 屈郡2( 昌寧• 淸道郡), 屬縣4(玄風·桂城· 靈山• 角縣)을 거느린 巨邑이었다. 그 뒤 및차례의 陸降울 거쳐 太宗15년(14I5년)에 정식으로 密陽都護府가 되었다.2)2) 陽府邑誌』, 建置沿革條.
또한 밀양은 洛東江左岸에 泥鑑原이 광활 하고 邑城을 감싸고 흐르논 擬川江 유역에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다. 아울러 가려한 자연겅관을 갖추고 있어서, 예부터 〈선비가 많기로 蜀郡과 같고 뛰어난 風光은 杭州를 능가한다〉3) 고 칭하여진 곳이기도 하다.
3) 林椿.河集』卷2, 遊密州畵事.
이러한 밀양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토착 성씨의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世宗質錄地理誌』에 기목된 本府土姓4) 가운데 밀양 密城) 朴氏와 孫氏논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인 대표적 성씨였다.
4) 『世宗頁錄地理誌』度尙道密陽都渡府條本府土姓七孫• 朴• 卞• 金• 趙• 邊• 楊.
우선 本府土姓가운데 族勢가 가장 강성한 朴氏는 고려 仁宗朝에 鄕吏에서 出仕한 朴義臣(工部尙占)부터 사족으로 나타난다. 여말에 이르면 翊戴功臣朴永均()坂回判 ), 密城君朴世均, 朴宜中(檢校參貸議政府事 나중에 金堤에 移居), 6> 朴翊(租部侍郞), 朴文彬(國子太師)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世祖功臣인 密山君朴仲孫,7)中宗功臣인 密原君朴鍵(仲孫의 子)8) 등은 훈구과로 성장하였고, 朴弘信(司宰監正, 金宗直外祖),9) 朴漢柱(默納, 金宗直門人),10) 朴增榮(校理)11 》등은재지사족이었다. 득히 朴漢柱는金宏弼·金開孫둥과함께 金宗直에게 遊學하였는데 당시 에 〈斗南一人〉12) 이 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5) 『新增束國也勝覽』卷26, 密陽府人物縣
6) 위의 책 卷33, 金堤郡人物條및 『高麗史』列傳卷25, 朴宜中陽7) 朴仲孫碑銘(金丙寧撰), 『國朝人物考J 上 서울大도서관. 1978.8) 朴提墓誌銘(申用狼撰), 위의 재 上.9) 金宗直, 『洋往錄』附錄外祖司宰監正朴公亂羽;賢集』 2, 대동문와연구원·1986.10) 朴汶柱,近抽齋先生實記』卷2, 行忠奎15474.11) 朴增榮哀辭(金閉孫撰), 앞의 책 中.12) 注 10) 과 같음孫氏는 고려 忠肅王때 吏部尙書률 지낸 孫評울 비롯하여, 여말에孫若水(司志府料正), 孫季卿(匡靖大夫門下評理)13) 등이 있고, 조선시 대 에들어와서도 孫次織孫比長둥 조선초기 登第者가 9 명이나 되고 있다. 孫敬儉은 江湖金叔滋의 從遊人이 었고, 孫比長(左承旨) • 尙長(梁山郡守)형제는 宋代의 二蘇에 비견될 만큼 文名이 높았다.
13) 이 상 『密陽府邑誌』人物條
또한 密州鄕案에 기록된 〈國初以來鄕先生〉24 인 가운데서도 밀양박씨와 손씨는 각각 9 인 • 3 인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14)
14) 「密滋案」, 『嶺南鄕約資料祭成』, 영 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이와 갇이 밀양박씨와 손씨는 고려 중기 이후 활발한 上京從仕문 통해 풍임없이 인물윤 배출함으로써 강력한 재지사족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5) 또 하나의 유력 한 土姓이었던 密陽卞氏는 卞仲良(判中樞府事), 卞季良(大提學) 이후에는 구릿한 활동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鄕案에도 鄕先生2 인 등 4인만이入錄피었고, 그나마 입란 후에는 入錄者문 배 출 하지 못하였다.
이둘의 활동과 함께 밀양이 후에 영남 사립의 淵薇로 불리게 된 데에는 역시 金宗直의 활 동에 의해서이다. 찰 알려진 바와 같이 김종직의 부천인 金叔滋는 밀양토성 朴弘信의 無男獨女沼가 되면서 善山에서 密陽으로 이거하였다. 박홍신은 土姓士族으로서 밀양에 강력한 겅제져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그가 世宗元年對馬島 정벌 때 전사하자 그의 田宅奴牌는 무납득녀인 金宗直母에게 상속되었다.16) 따라서 밀양 외가에서 생장하게 된 김종직이 후에 사립의 영도저 위치에 서게되면서 밀양에는 많은 문인 제자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16) 金宗直가문의 겅계져 기반에 대해서는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와연구소, 1979, pp. 101-107, 187-191 및 金容晩, 占畢齋金宗直家門硏究재산소유형대를 중십으로 南史學》 創刊號, 1985 참조
김종직을 비못한 사립과들이 성리학적 향촌자치체제의 수립을 표방한 사실온 잘 알려쳐 있지만 17), 김종적은 그러한 목표 를 자신의 鄕里에서부터 실천하려 하였다. 죽 그가 經雜의 侍講官으로 있던 成宗I3년 (1482 년)에 밀양 향교의 校生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I7) 李奏凰「士林派留鄕所復立述幼 朝鮮初期住理學定着의 社 的背景」,繼學報》34-35, 1972-7.
나는 이 고을의 한 耆老요, 斯文의 한 先進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매년 봅 가을로 鄕射내맵 飮 • 쵸 老의 儀禮를 주선하고 종사할 터이니, 그런즉 稽 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내가 모두 責善하는 날인 것이 다 .18)
18) 金宗直『{占畢齋集』卷 與陽鄕校諸子書, 『李朝名賢集』2 所收.
라고 하여 鄕射· 鄕飮禮의 실행을 동한 향촌 교화의 의지를 보이고있다. 이 미 앞서 善山府使재직시 (成宗8-10 년)에 두 儀禮를 시험 19) 해본 저이 있는 그로서는 자신의 鄕里에 대한 교화를 필생의 채무로서자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19) 『成宗實錄 卷174, 成宗 16年 正月 己丑嶽
따라서 그는 같은 해 (1482 년)에 鄕憲을 제정 20) 하고, 鄕中의 사족들과
20) 金宗直 앞의 책 年
함께 鄕社堂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義財의 설립을 발의하였다.
吾州(밀양)는 비록 먼 바닷가에 있어 王京과는 멀리 떨어진 시골이나 山]II 이 아름답고 땅이 기름쳐서 명망 있는 世家士族의 居함이 他邑에 비해 많다. 무 릇 吉凶度用에 大小가 相켰하고 良辰吉日에 太平울 함께 하는 儀殿률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鄕社의 諸公이 의논하여 영구히 비축하기로 하고 드디어 前日의 所有에다 더보태어 義財를 세운다. 때에 맞추어 퍼내고 거두어들이되 그 本울온전히 하고 그 利息만 쓰기를 해마다의 恒規로 삼는다.21)21) 金宗 앞의 책 卷2, 密陽鄕社義財記
鄕社義財는 당시 경상감사 朴健이 회사한 布穀과 전래하는 鄕社堂의 餘켰를 합쳐 향사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종칙에 의해 뿌리내려전 향촌자치운동은 그 후 밀양의 사족둘에 의해 계승되면서 사족 위주의 향촌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데중요한 계기 를 마련하였다.한편 조선전기에 밀양에 입향한 姓氏둘의 경우, 대개 燕山朝 이후(16 세기)에 집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22) 이 것은 이 시기의 중앙정계가 사화 등의 격심한 정치적 년동을 겪었던 시기였음울 상기한다면, 入鄕姓氏의 증가는 정치적 변동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죽사립세력과· 훈구세력의 대립 갈둥이 사화의 형태로 표면화되면서, 많온 사족들이 이를 피해 지방으로 이거하는 것이 이 시기 입향성씨 증가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隨州李氏의 入鄕祖李師弼(勅力校尉)이 戊午士禍가 일어나자 仕路를 단념 하고 外鄕인 밀양으로이거하였던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23)22) 『密閣志』(密陽文化院刊) 所收「姓氏와 同族集團」表12-4 에 의 하면 조선전기 의入鄕數는 太祖代1 太宗代 1, 世宗代1• 端宗代2, 世祖代3, 成宗代4, 燕山代7, 中宗代I3, 明宗代5, 宣祖代30 이었다.
23) 李迫· 『月淵先生文集』卷 1, 遺事, 奎I2237.校公(李師弼: 引用者) 戊午後無意仕進始居于密陽.입향성씨의 증가는 16세기 이후의 사족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족 전체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활동 예컨대 鄕社堂기능의 강화, 占畢密院(1567 년, 후에 禮林曺院)의 창건
등 과 함께, 이 시기에 講學藏修處등의 건립 24) 이 활발해지는 것도 이 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죽 입 양사족의 증가에 따라 향사당, 서원을 구심체로 하여 사족 전체의 결집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강학 ·장수처 등의 건립을 통해 개별적 세력기반 확보에도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24) 이 시기의 대표쳐 謂學藏修處문 둘면 다음과 갑다. 五友亭(1510 년경, 閔九齡).月淵亭(1520년강 李), 慕謙堂(1520년겅, 安胤祖), 高江亭(1545년, 李德昌).今常(1566년, 李光軫). 竹潭亭(1570년경 柳芬), 籠淵亭(1580 년대, 孫英濟).『密州誌』卷4, 院祠條國立古2758-6.
이러한 현상은 18 세기 이후의 사회 • 경제적 변동 아래 향권 확보와 같은 사족 공동의 목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접차 사족둘의 활동 양상이 동족적 기반 위에서의 세력기반 확보라는 측면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2) 조선후기의 사족활동조선사회가 壬亂으로 받온 타격은 실로 막대한 것이지만, 적의 상묵지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밀양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했던 것 갇다.25) 따라서 난 후 재지사족의 시급한 과제논 기촌의 향촌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었고, 그러한노력은 대체로 鄕案重修등을 동해 구체화되었다.25) 朴露春『菊潭集』卷2, 鄕案重修序, 奎5649.不幸麗蛇之變一境廉漏覆家差宗者仕居八九
밀양의 향안중수는 個義에 가담했던 孫起陽• 朴흄春 • 安球등이 중십이 되어 仁祖2 년 (1624 년)에 완성되었다. 향안이 중수되기까지에는1601 년부터 일꼽 차례의 향회가 열려서야 가능하였는데, 그간의 사정율 朴壽春온 다음과 갇이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듄 및 사람은 온갖 어려움과 고초 속에 다행히도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옛 땅에 돌아와, 눈앞에 가득 펼쳐진 쑬쑬함에 비동한 마음으로 배회하니, 누가 고향을 그리는 비감이 없겠는가. 지금전쟁이 끝난 지 이미 오래되어 못에는 기러기가 다시 모이고 鄕의大小事가 차츰 복구되어 가는데, 오직 鄕射의 고풍만이 쇠페하여복구되지 못하니 어찌 우리 고장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이에 감히각자 所聞한 것울 기록하여 案울 修正한다.26)
26) 앞 의 鄕案重修序.
이때 중수된 향안은 임란 이전의 향원에 대해서는 성명만을 일괄하여 기 록하고, 1601 년부터 1691 년까지는 30차에 걸쳐 년도별로 기목하고 있다. 전체 입록자문 姓貫別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 과 갇다.
향안에는 총 45 개 姓貫, 403 인이 입록되어 있는데 임란 후까지 임목자륜 배 출한 성관수는 21 개이다. 그리고 密城卞氏에서 草溪鄭氏에 이르는 14 개 성관은 입란 후 입록자륜 배출하지 못한 성관이고, 碧珍李氏에서 延城李氏에 이르는 10개 성관은 임란 후 비로소 입록자를 배출한 성관들 이다.향안중수를 계기로 향권장악의 노력이 구체화되는데, 그것은 향안입록자격의 강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향안중수시 함께 제정된 鄕悠節目에 의하면 입록자격은 문벌과 인품을 평론하여 취사하되, 三鄕이 상의 入參子弟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27)27) 「密州鄕案」鄕憲節 , 『嶺南鄕約料菓成』 所收
1637년(仁祖 I5년)에는 伯畢밥院울 현재의 禮林里로 移建하여 禮林書院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伯畢 院이 궁벽한 산협에 위치하여 享祀와 講學이 매우 불편하므로 당시 李槪胤• 朴筑• 李而禎등이 주동이 되어 礎林里로 이 건한 것 이 다. 28) 그 뒤 禮林院은 1670년 (顯宗11년) 에賜傾되었고, 접차 그 기능이 약화되는 鄕社堂울 대신하여 사족의 구십체 역활을 담당하게 되었다.
28) 李而禎 『竹坡渠』卷3. 禮林書院移建記, 國立古3648-文62-504-2.
1648년에는 향약(仁祖戊子節目)이 실시되었다. 이때의 향약은金折의향약에다 立議 18條를 제정하여 첨가한 것이다. 條文의 목칭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약체계 속에 鄕吏의 조칙체륜 두고 이를 都約正이 감독하도록 한 접이다. 이는 향약을 통해 鄕吏들에 대한 동재를 보다 효과져으로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생각된다.이상에서 난 후의 밀양사족들의 활동상을 대략져으로 살펴보았지만,향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온 아니었다. 오히려 17세기를 전후한 사족둘의 활동은 전기에 비해
매우 부진한 인상을 갖게 한다.
庚申(光海12, 1620년-인용자) 密陽鄕士頂建申松溪間表碑時鄭造爲方伯成II頂義之徒因造求其跋文於鄭仁弘仁弘撰跋文極意求征庫退兩先正士林齊慣欲棄其文而長弘之勢悟權造之毒鼓莫政焉29)29) 朴商春, 앞의 책 卷3, 附錄崇禎處士菊潭先生朴公行狀
松埃申季誠은 밀양에서 佑畢齋金宗直, 造抽齋朴漢柱와더불어 三賢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30) 그의 間表碑륜 중건하면서 鄭仁弘이 지은 발문이 사족들의 격분율 일으켰지만 그의 위세가 두려워 감히 그.받문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안이중수되기까지 일곱 차례의 향회가 열려서야 가능했고, 그것도 전쟁이끝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30) 孫起陽, 漠文梨』卷4, 通論本鄕士林文, 國立古3648-文38-22.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盟家珍宗者ft居八九〉31) 로 표현되듯이 임란으로 인한 피해가 혹심한 탓도 있겠지만, 임란 이후 鄕廳의 기능 축소와 그 변화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한다.
31) 注25) 와 같음
다 아는 바와 갇이 1603 년(宜祖 36 년)의 京在所혁파 이래 유향소의지위와 기능은 획기저으로 격하되었다 .32) 죽 경재소에서 보유하던 유향소 좌수에 대한 임명권을 수령이 장악함으로써 좌수는 이제 수령의보좌역으로 전락하게 되어 접차 수령권에 예속되는 추세를 밟게 되었다. 게다가 향청에 부과된 軍役差定의 책임은 사족들의 鄕任기피 현상윤 초래하여 향청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켰다.
32) 金龍篠「鄕廳沿革考」, 『韓國制度史硏究』. 一潮間I983.尊相 앞의 翰文.
이처럼 향청이 접차 사족들의 지배권 밖으로 이탈하면서, 正風俗• 動廉恥• 輔官政• 均賊役• 御下吏• 安民生33) 과 같은 향청 본연의 임무는 되색할 수밖에 없었다. 밀양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죽 김종직 이태 사족의 중십체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鄕社堂온 입란 이후
33) 尹 道, 山遺稿』卷5( 下), 鄕社堂條約.
鄕所는 差令에 분주하고 應供에 급급함으로써 자기 몸조차도 보존하기 힘든 형편이니, 하물며 어느 겨률에 風俗울 독려하고 古義를
회복하겠는가.34)
34) 朴潟養, 앞의 책 卷2, 鄕規序,
라는 朴志春의 표현대로 향청 본연의 임무보다는 관가의 應供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仁祖戊子節目에서 향약 체계 속에 향리들을 편재시켜 동제하려 한 것은 이러한 향청의 기능과 성격의 변화라는 사정을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족의 지배권 약화 추세는 17세기말의 鄕案龍伯 및 당쟁의 영향으로 인한 십한 향론의 분열을 겪게 되면서 더욱 십화된다.I673 년에 밀양에는 〈鄕布嬰故〉35) 로 말미암아 이 해의 입록자들을향안에 기록하지 못한 사전이 일어났다. 이른바 〈矣丑 故〉로 알려진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18년 후에 일어난 鄕案冊匠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矣丑變故이후에 햐안입록은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을 분, 결국 1691 년에입록자 가운데 4명에 대한 徹案이 이루어지면서 향안은 파치되고 말았기 때문이다.그런데 당시 澈案된 4명에 대해 신분적으로는 아무런 견격사유를찾아볼 수 없다. 즉 朴宗緩은 선조 때 의 功臣으로 錄 된 朴夢龍36)의손자이고, 金洪는 九峯金守謀의 손자로서 당시 관직은 武營將이었다.37) 또한 蔣熙緖논 丁亥年(1647 년) 입록자인 蔣文升의 子이고, 李天榮은 進士試에 합격한 인물이었다 .38)35) 「密州鄕案」康熙辛未秋入錄條
36) 南誌』卷52, 密陽郡人物條.37) 위와 같음38) 『密州誌』人物條, 《嶺隋鄕約資料集成》所收.이처럼 향안에서 徹案된 4 명이 입록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徹案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향론의 불일치에 의한 사족 내부의 갈등이 徹案의 형태로 표출됨으로써 향안의 파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숙종대 이후 격화되어 가는· 당쟁의 영향으로 인해 향론의 분열상도 십화되고 있었다. 특히 庚申大關涉(1680 년), 甲戌換局(1694 년)을 거치면서 南人이 완전 실각하고 老論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黨色間의 상쟁과 차벌은 더욱 굳어쳐 가고 있었다. 李重煥온 그. 후의 상황을 다음과 갇이 전하고 있다.
辛壬이래, 조정의 윗자리에 老論·少論·南人삼색의 仇怨은날이갈수록 더하여,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최를 덮어씌우며 그 영향이아래로 시골 에까지 미치어 한 싸움터를 만들었다. 서로 혼인하지 않울 뿐만 아니라,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형제이었다. 異色이 他色과 찬하면 전의 를 잃었다고 하고 또는 항 복 하였다고 말하며 서로배척하였다. 遊士와 賤隸들까지도 한번 아무개 집 臣이라고 이름하떤 타족을 다시 섬기고자 하더라도 또한 용납하지 않았다 .39)39) 李沮煥, 『拓里誌』, 卜居總論人心條.
더구나 嶺南은 南人의 본거지40)였으므로 甲戊換局이후 老論의 장기집권 아래에서 남인계의 재지사족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예를 1707년경의 曺夏璋(1678-1752)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40) 위 와 갑음四色分處於束南五道之間而惟慶尙道昔宗禮安李混之學柳成龍爲現門人南人之名由成間起故擧一道士大夫皆爲南人磁泊歸
府君( 夏琦引用者) 微畢齋鄕約 以九條節目敦鄕風每集鄕人講約府有新附黨議者謂府君拍已睦担于閑司全鄕士林禍將巨測府君與孫盤松處大疾 也入京陳曲折干明齋党至無事41)
즉 曺夏琦는 향약을 중수하여 9조로 된 절목42)을 정하고, 이 철목을토대로 사족을 규합하여 향론을 주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新附婦篠者〉인. 노론계 사족의 반발을 일으켜 그 피해가 남인계사족 전체에게 미치게 되자, 曺夏璋는孫處大와 함께 明齋尹換(1629-1714) 에게 구원을 청하여 화몰 막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일당 전재체제가 확 립된 숙종 20 년부터 남인계 사족의 관계 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43) 에서, 이러한 노론의 전횡은 당시 영남지방에 거의 공봉41) 曺夏琦· 『笑菴集』卷3, 遺事, 國立古.. 629.
42) 夏琦, 위의 재 卷3, 行狀.鄕約之所以培修者則其綱有九一曰蕙班首三人以整鄕俗=曰功曹從鄕葛三曰各坊四執網四曰各里置上住位五曰主吏從鄕議差出六曰禁校官濁亂之翊七曰正名分八曰班首亦宜受人規 九曰勸善慈惡也.43) 『肅宗寶錄』卷50下, 肅宗37 年9 月辛卯條修撰鄭試曰損南素稱人才府庫而近來全不收用曾見道內登文科者革多 爲守令邱者住數人而져 인 현상이었다.
더구나 英祖초 李麟佐• 鄭希良울 중심으로 한 戊申亂 이후 노론정권의 남인에 대한 탄압책은 더욱 가중되었다. 戊申은 노론정권에서 배제된 少論· 南人및 北人系가 합작하여 노론 중심의 英祖정권울 타도하려는 반란사건이었다 .44) 戊潘 의 保兵地域온 사와 安陰이었으나, 그 모의에는 凌尙左道의 유립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戊申亂울 영남의 阪徒들 이 일으킨 반란으로 간주하였다 .45)따라서 우선 난이 진압되자, 조정에서는 接跋使를 번갈아 영남에 파견하여 난의 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 기회에 영남사족들을 철저히 탄압함으로써 남인세력을 껴으려 하였다 .46)44) 戊申亂에 대 해 서 는 다음 의 논고가 참고된다.李源均「英祖戊申亂에 對하여 嶺南의 歸希良亂윤 중십 으로 『釜大史學』2, 1971.李鍾範, 「l728 년 戊申亂의 성 격 」, 『朝鮮時代政治史의 再照明』, 況潮社, 1985.李在喆, 「18 세기 慶尙右道士林과 鄭希良亂」, 『大丘史學』31, l986.
45) 祖實錄卷l27, 英祖52 年3 月辛已條行狀曰(前略)四年戊申春三月嶺南賤李麟佐縣希良等反王師討平之.46) 『英祖實錄』卷19, 英祖4 年8 月己卯條및 『同書』卷56, 英祖18年9 月庚辰條.『備蕩司體錄』87 凱英祖6 年8 月初l13 條등 참조.이와· 함께 戊申亂이전부터 시도한 바 있는 영남 사족에 대한 老論으로의 귀화책도 아울러 져극 추전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영남의 명문벌족들 을 순방하면서 유혹과 위협으로 노론으로의 귀화 를 강요하는 방백과 수령이 많았다 .47) 그 결과 심지어 安東 安 등지에도 노론세력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노론으로 귀화한 일부 제력과 남인계 사족간에는 자연 반목을 일삼게 되면서 향론은 사분오열되었고, 남인계의 재지사족들의 활동에는 많은 재약이 가해지게 되었다
47) 밀양의 겅우에는 밀양부사로 부입한 宋文相이 남인계의 鄕案과 靑傑錄윤 불사르고, 〈受隣坦〉이 라는 將台문 만들 어지방인사들을 마치 敵國의 포로처럽 다우면서 老論으로의 귀화문 강요하였다 한다.李佑成「地方土辛對中央植力의 鬪爭」· 『慶尙南道誌』上, 1959, p.729 참조.
이처럼 남인계의 재지사족들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密陽府上下戱百人衆錢作契名曰泊蓋官長返易鄕任差出百計巧讚惟意所欲4848) 『英祖實錄』卷53, 英祖17 年正月甲戌條.
하는 새로운 토호의 무리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18세기 중반 이후의 사족활동은 향권 확보와 갇은 사족 공동의 목표보다는, 동족적 기반 위에서 자체의 결속력올 강화하려는 측면으로 활동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문중벌로 亭樹• 齋舍 및 家廟的性格의 祠宇• 院의 건립 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49)49) 이 시기 에 건립 된 대표져 亭 • 齋舍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東湖齋(1774), 秋坡 (1776-1800), 景慕齋(1731), 孤擊亭(174 2- 1752), 尙也齋(I7 25), 遠慕齋(1774), 佳山齋(1779), 麗水亭(1774), 竹院齋台(1753), 晩擊齋(1776-41820-01)7,5 2盤)溪.亭 ( 1密7州7誌5』)卷,4 ,( 1院7祠9條4), 籠慕齋(1721), 報本齋(1794), 廣曺堂(17표 2 18-19 세기 법.양의 宇 50 祚名 西 英祖 (1753)辛(179 1 )致 光益 相 正 申 (1800) 李行·李追·李光·李慶弘 安 祖 (18 13) 李幹·李 南@ 辛 (1821) 朴成·朴 陽 玄( 182 7) 太虛·守訊 祖 年 (1800- 18 34) 孫、英 南 祖 寅( 18 3 0 ) 朴翊·朴朴昭 七 宗 甲辰 18 44) 孫起 洞 宗 寅( 13 66) 朴
50) (表2) 는 『密州誌』卷4, 院祠條· 『峨南誌』卷52, 校院條및 밀양문화원刊, 앞의책에서 각성하었다.
위 표는 18-19 세기에 건립된 祠宇률 도표화한 것이다. 이들 祠宇둘은 모두 동족적 기반 위에서 건립되었다는 공동접을 가진다. 예컨대驛) 李氏는 梧谷祠, 一直孫氏는 西山祠, 密陽孫氏는 七灘祠, 碧珍李氏는 龍安祠, 密陽朴氏는 德南祠와 莘南祠, 廣州金氏는 德陽祠문 각 각 건립하였다.
이러한 家廟的성격의 祠宇건립은 일차저으로 그들의 顯祖를 祭享하는 祠宇를 통해 가문이나 종족간의 결속과 상호 유대문 유지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51)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재지사족 둘의 활동방향이 자신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인 향촌에서의 신분적 이익유지에 보다 관십을 두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물론 군현 단위의 사족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그 렇 게 된 데에는 18 세기 이후 국가의 대지방정책의 변화라는 또 다론 원인이 내재하고 있었다.
51) 歸冀詐「17~18세기의 書院• 祠宇에 대한 試論」 報國史論》 2, 1975.
죽 18•19세기에 이르떤 지주제가발전하고소농경제가 성장하는가운데 토지소유 관계라돈가 사회의 계층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국가의 향촌사회 동제가 재지사족을 매개로 해서만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52) 이재 국가는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는 종래의 지방정책에서 탈피하고 소농민에 대한 칙접 지배 를 시도하여, 기촌의 洞契률 하나의 납세단위조직으로 활용하는 共同納의 실시와 面里 里定法과 같은 촌락지배의 구체져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53
52) 金仁杰, 朝後期鄕村社食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문 중십으로.58, 1984.
53) 金仁杰, 위의 논문.金俊 「18 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강와와 관련하여」, 《哀檀學報》 58 1984.이처럼 18 세기 이후의 사회, 경제적 년동은· 기촌의 사족 지위를 위태롭게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조선후기에 발달 을 보이는 동족조직•동족부락의 형성온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무너쳐가는 자신들의 신분져 권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사족둘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54) 그것은 사족의 입장에서 門族내지 宗族은 가장 확실한 기반이었으므로, 17 세기 이후 門中이 보다 조직화되고,55) 족보 편찬에 있어서도 父系親의식이 강화되면서 道本家•宗統意識56)이 대두하는현상온 모두 이와 관련시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54) 崔在錫, 17세기 親族衍造의 炭化」. 『계 3외 國際學街食麟塾文集』, 한국정신문파연구 원, 1985.
55) 嶺在錫, 鮮時代 中의 形成」, 學報》 32, 1983.56) 뵐在總. 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8I, I979.여하돈 19세기에 이르면 재지사족들은 일향 단위의 지배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9세기 후반에 李炳 가 宗約울 실시하면서,
約惡平作所以約吾宗也宗易爲約將以敦友睦之義而申勸戒之道也若之何不于鄕而獨于宗平曰力有所不速也57
57) 李炳憲, 『省軒先生文集』卷 宗約序· 『嶺南鄕約資料集成』所收.
라고 한 것과 같이, 宗約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一鄕에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당시 사족이 처해 있는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鄕約의 내용과 성격I7 세기 조선사회의 과제는 임란 후의 향촌재건 및 계속저 지배를 위한종합적인 대책을수립하는데 있었다. 임란직후향촌사회의 상황은, 辰巳(1592, 93년) 以來고향에 돌아와 보니 人消物盡하여 縣의 사람이 수십 명이 채 되지 않고, 한 마을에서는 겨우 2,3 명에 블과하니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으며, 族親中에 財力이 있다 하여도 이옷의 도움을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68)58) 徐思還『榮齋先生文集』卷, 河東里社契約序, 위의 지 所收.
라는 徐思遠(1550~I6I5) 의 지적과 같이 인명과 재산의 상실로 인한 향촌사회의 피페상은 십각하였다. 따라서 황페화된 향촌사회 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합력할 것이 요구되었고, 동시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재지사족들이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층민이 향약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향약의 출현은 이러한 시대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金折鄕約온 그 새로운 향약의 전형 이 었다.
金折鄕約온 1602년에 작성된 것으로 朱子의 四綱目을 기초로 하여退溪의 罰條와 고유의 常規인 吉凶用慶• 患難相救• 春秋講信율 결합한 것이었다. 59)59) 金· 『北里先生文集』卷3, 鄕約·
묵히 過失相規는 上人約條와 下人約條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琴蘭
秀의 夫浦洞洞約에 최초로 보이는 下人勸忽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上下供入의 향약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러한 下人約條의 신설은 과거의 향약이, 지나치게 士族渠團의 이익만을 독접적으로 대변한 데에 대한 반성과 경계 60)를 나타낸 동시에 향약내에서 하층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60) 尊相慣, 앞의 논문, p.61 참조.
下人名分貴賤難不同而秉葬之天則一也登可鄒夷不爲誘旅而同歸於至善之地平勸規與同吉向是共使小民有所觀感日遷善而不自知乃爲善敎若峻於小民而怒於個裁柔是如而高明之長則 之何其可也約法之行必自士大夫始61)
61) 59)와 같옵
에서와 같이 하인이 비목 명분과 귀천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향약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민에게는 업하고 사족에게는 관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約法의 시행은 사족부터 솔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金折柏說에서 재시된 이러한 하층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는 임란 후의 변화된 사회상황 속에서, 합리적 지배체제의 안정, 지주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층인 사족들 스스로의 전제와 자각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退溪鄕約이후 영남지방에서 실시된 향약은 대체로 金折鄕約을 전범으로 한 것이며 이 접은 밀양 역시 마찬가지였다. 죽 1648 년의 향약(仁祖戊子節目)은· 金折의 향약을 그대로 轉寫한 뒤, 거기에다 立議18條를 재정하여 첨가한 것이다.이 立議의 계정은 당시 密陽府使姜大遂(I59I-I658) 가 주도하였는대, 그는 그간의 겅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不侯承芝視民事土沃民淳當炫大侵間問不以朝夕凍飯爲憂田野岡仕八九載之亂初可謂富旦庶矣操風化者若得其人而導迪之則同得而固有者寧不福孔易軟...... 余旦非其人藍田故事不政船而描之只括若干條與父老約爲勅勘無亦狼平62)
62) 姜大遂· 『寒沙渠』卷5, 密陽鄕約立議序, 앞의 책 所收.
죽 밀양은 土沃民淳하여 큰 흉년을 당해서도 굶주립의 근십이 없고 田野는 8 • 9 할이 개간되어 亂初에 비해 훨씬 넉넉한 형편이니, 이때야말로 교화를 펼칠 시기이므로 비록 내가 저임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조문을 鄕中의 父老와 더불어 제정하여그 시행을 면려한다는 것이다.
향약의 조직은 都約正아래 各面約正과 直月, 그리고 約吏로 구성되어 있었다. 면 이하의 조직으로는 下人가운데 里正, 行首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職任명단에 里正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실제로는 면 이하의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에 立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목칭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교화의 강조이다. 桂門의 수축, 孝友•貞烈의 포상에서부터孝• 禮俗의 강조라돈가, 信品子孫• 童蒙둥의 학습을 논벌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63) 이 접은 향약의 기본적인 기능이 교화이고, 이러한 교화는 교육의 형대로 이루어지는만큼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충실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63) 『密信錄』 卷2 鄕約仁祖戊子節目-. 族 報官修築-. 境內有孝友貞烈之行從公論報官-. 事親不順兄弟不和者面約正都約正相與申戒爲陳人倫不俊者報官-. 儒品子孫童었等 定學長敎訓學習而如或任其仮遊不爲勤習者自約正所致罰其家長或告官答奴
둘째, 향약을 동한 鄕吏의 동제를 시도한 접이다. 향리들은 벌도의조직을 구성하여 約吏가 이를 관장하되 都約正의 감독을 받으며 官司를 기만하거나 민간에 작폐하는 행위 등을 料正토목 한다. 또한 約吏가 작페행위를 알면서도 고하지 않을 때에는 約吏를 治罪한다는 것이다.64)
64) 위와 갑옵.-. 官腐如有犯約者以官吏中淸愼者抄擇定體各爲約吏使之文狀于都約正告官料治官屈歐隔官司作醉民問者並爲科正知而不告則治罪約吏•그런데 哲宗8 년 (1857 년) 강롱부사 柳厚祚가 작성한 洞面邸約節目」에서도 항약재계 속에 항리들을 판계하려는 條文이 보인다. 축
一.校 亦毋定前卵丈戶 有人望者爲 約所都都翻副都底有司谷一人 檢科罪施罰講信等節亦依上條타고 하여 吏校廳 향약 실시의 독가져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이것은 규모와 기능민에서 비대 해 전 19 세기 의 각청의 경우이고, 밀양에서는 아직 독자겨 단위로까겨논 설정 거지 옷하고 있었다.
셋째, 상부상조의 기능을 강조한 접이다. 상부상조에 대한 규정은金折鄕約조문에도 상제하지만, 立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고아 • 과부 • 他鄕流腐人둥에 대해 김기향약에서는<.不至失所處〉또는 〈約中通議善處〉로 표현 되고 있지만, 立議에서는구체적으로 洞中에서 곡물 을 수합하거나 家舍를 修莊하여 存活토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5)
65) 위와 갈읍.-. 孤芬婦 賤中蒸所依頓者自洞中收合穀物或修芸家舍使之存活洞力所不及 考'-. 禪寫之人信所依頓 亦依孤兒露福之例施行
이와 같이 仁祖戊子節目은 향약의 기본적 기능인 교화와 향 리 층 의 동제 를 사족에게 긴밀히 연계시킵으로써 사족에 의한 향 촌 지매 를 모색한 접이 특징이었다. 즉. 향약을 실시하는 의도가 재지사족 을 중십으로 한 향촌 운영질서 를 확립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는 앞 서 살판 대로 임란으로 피폐해전 향촌사회 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鄕聽의 기능이 축소되고 접차 수령의 하부구조로 전락하게 되면서 더 아상 향청 고유의 기눙인 正風俗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향촌질서 를 위해서는 확고한 신분질서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은 立議에서 유일하게 施罰權울 인정한 조문이 〈以少凌長以賤凌貸以華凌摘者〉66)이라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물론 이러한 일 둘 은 관권의 일정한 보호와 협조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66) 위와 갈울-. 以少凌 以賤凌貴以擊凌摘者約正與里中父老同坐決答二十重則報官
그러나 仁祖戊子節目온 그 후 계속해서 시행되지는 못하였던 것 갇다. 그 이유는 앞서의 사족동향과 관련지어 크게 두 가지로 상정될 수있다고 본다. 우선 향약은 재지사족의 이해가 일치될 때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향약의 계속적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론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笑丑變故〉로 표현 되는 사족 내부의 분열상을 보인 이래, 당쟁의 격화에 따른 남
인계 사족과 노론계 사족의 대립, 그리고 향론의 분열은 더욱 십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향론이 분열되고 사족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향약의 계속적 시행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수령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향약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鄕戰울 유발할지도 모르는 것이었으므로 향약의 시행을 꺼리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로 향리 층 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접은 1707년겅 曺夏璋가 구상한 향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그의 향약조문에는 功曹와 祿主吏둥 주요 吏職의 차 출 은 반드시 鄕鷹울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一. 功曹爲一邑亞官其任不輕每當逸時曹君]告于班首廣胞鄕議服報官司若有圖點者齊會論罰一. 祿主吏 功曹之次而挑近官司多以民事係于主吏尤宜任得其人自人吏廳取諸吏之議擇朋備望進于班首班首亦廣狗鄕議報官差出67)67 ) 反 앞의 책 卷2 , 約增定.
죽 功曹는 曹司가 鄕班首(이전의 鄕約正)에게 고하면 鄕班首는 廣詞鄕議하여 官司에 報하고, 祿主吏논 人吏廳에서 備望울 갖추어 천거하면 鄕班首는 역시 廣 鄕議하여 報官차 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리 들 을 향약 체재 속에 편제하여 동재하겠다는 立議의 내용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향약기구가 직접 吏職의 인사권 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曺夏퍄의 항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론계 사족 들 의 반대로 그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 향약 실시 를 반대한 세력은 노론계 사족문만 아니라 향리충도 포함되고 있었다. 그것은 夏璋보다 대략 한 세대 뒤의 인물인 申國賓(1724-1799)의 다음의 文에서도확인된다.伏以峨南先賢最重鄕約扶植風化條定節目推一鄕之有齒德長老以主其事誠是盛世之美(谷良規而峨南所以古稱鄒魯之鄕也降及後世點吏惡其害己百計沮燒而駿暖峻池矣68>
68) 申賢, 『太乙菴集』 5, 文 鄕窟時府官文, 國立古3648-文40-20.
즉 향약이 진실로 盛世의 美俗良規이나, 이를 간악한 향리들이 자신을 해한다 하여 싫어하고 백방으로 沮挑함으로써 마르게 廢地해졌다는 것이다.
이후 밀양에서의 향약실시는 仁祖戊子節目이후 거의 200년이 지난19세기 중엽의 일이다. 죽 惡宗2 년 (1836 년)에 작성된 丙申立議가 그것인데, 이 立議의 작성은 退溪후손이었던 당시 밀양부사 李菜寧이 주도하였다. 立議의 조문은 8조로 구성된 간략한 것으로, 그 내용은 주로 校• 院任과 鄕首任, 그리고 鄕首吏, 都使令둥의 선출철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별 득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적임의 명단에 約吏는빠져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제 더이상 향약을 동한 향리들의 동제가 불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丙申立議보다 30년 후에 작성된 乙丑立議(1865 년)는 체제상 朱子의四桐目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떤서도 각 강목의 조문은 극히 간략한 것이 독칭인데, 여기서 過失相規조문을 예로 들어 본다면 다음과같다.養父母未盡其道者處兄弟或失其和者好人之婦者長幼無序者以下凌上者被酒傷人者話辱加人者造言昭人者侍强郞處者非理健松者郞里不和者倫賈人土者至情相松者倫葬過塚者69>69) 州徽信錄』卷 鄕約高宗乙丑立議.
김기향약에서 보이는 〈元惡鄕吏〉, 〈人吏民間作幣者〉, 〈貢物使追徵價物者〉등의 향리 및 관속의 규제 조항이 완전히 삭재되었고, 〈庶人凌康士族者〉(告官科罪), 〈兩班凌辱者〉(極罰), 〈兩班等馬者〉(中罰) 둥으로 규재되던 상하신분질서에 대한 규정도 간단히 〈以下凌上者〉로만 규정되고 있다. 또한 과실에 대한 처벌도 〈犯者受罰分輕道〉이라 하여 구체져 施罰의 내용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이 것은 또한 金折鄕約에서 上人約條와 下人約條로 나누고, 施罰의 내용도 상중하로 세분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불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附府約條目에는 班民이 常民들의 錢穀울 토색하거나 勒貸하논 행위, 椎牧地를 廣占하는 행위, 그리고 殘民을 私刑하는 행위 70)등울 규제하논 조문들이 신설되고 있었다. 이것은 班民둘의 불법적 침탈과 私刑울 규제함으로써 {田戶농민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安菓시키고자 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재 향약에 사족의 입장보다는 수령의 입장이 보다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0) 위의 재, 附府約條目.一. 班民降婚常民討索錢穀告官禁斷事一. 班民勒貸常民錢穀侍勢不報者自官晟治槍給事一. 富民之放債利者 嚴悳禁斷事一. 持其班勢廣占衆人擔牧之地者摘發愍治後還槍以給一. 有勢者威殘民 無罪損提私家施威者報配事
향약의 이러한 성격은 戊寅立議(1878 년)에서 府使가 직접 都約正울 경임하여 향약기구를 장악하는 데서 보다 분명해진다. 따라서 밀양의마지막 향약조문인 己丑章程(1889 년)에서는 각종 公納에 대한 규정,直月• 洞任• 戶首의 역할, 부세 수납철차 등이 주요 내용을 이품으로써, 향약은 부세 책납기구로서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었다.
밀양의 사족들이 19 세기에 이르러 지배력의 한계를 노정하면서 향약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이재 향약은 관가의 政令울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4 맺음말향약은 기본적으로 신분재적 지배질서와 지주제의 유지를 목져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향약은 사립파에 의해 제기된 이래, 향촌사회에서의 재지사족의 성장과 함께 접차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재지사족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 향약온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향약의 시행 주체가 사족인 경우, 재지사족둘의 향촌에서의 지배력 여하는 향약 시행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것은 사족충의 지배권 장악정도에 따라 향약의 성격 및 기능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밀양의 경우 다른 지여에 비해 토착 성씨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어서 일찍부터 사족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게다가 金宗直의 고향이라는 접에서 후에 영남 사립의 淵薇로 불릴 만큼 많은 門人재자들 이 배출되었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묵히 金宗直에 의한 일 련 의 향촌자치운동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성리학적 향촌자치체재의 수립은 사립과의 공동목표였지만, 김종직은 그러한 목표를 자신의 鄕里에서부터 실천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鄕憲냐邱約의 제정, 鄕社義財의 설립 둥, 김종직에 의해 뿌리내려진 향촌자치운동은 그 후 밀양의 사족돌에게 계승되면서, 사족 위주의 향촌지매질서 를 확립하는 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燕山朝이후 중앙정계의 정치적 변동과 관련되어 入鄕姓氏가 중가한 것도 I6세기 이후의 사족 활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죽 수적으로 증가된 사족 전체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활 동( 鄕社堂기능의 강화, 佑畢간 院의 창건 둥)과 함께, 개 별 적 세력기 반 확 보라는 측면에서 講學• 藏修處의 건립이 활발해지고 있었던 것이다.이와 같은 16 세기 사족들의 활발한 활동 양상온 임란을 거치면서 큰 변화 를 보이게 된다. 임란으로 기촌의 생활기반이 페허화된 상태에서, 난 후 재지사족의 시급한 과재는 난 전의 향촌지배력울 회복하논 일이었다. 밀양의 경우 그러한 노력은 대체로 鄕案重修(1624 년), 占院의 移建(1637 년), 鄕約의 실시 (1648 년) 등으로 구체화되 었다.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반드시 순조롭 게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申季誠의 間表碑중건 과정에서 사족들이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서나, 향안의 중수가 여의치 못하여 일곱차례나향회가 열려서야 가능했던 접 등에서 그러한 사정의 일단 율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향권 재장악 을 시도하는 사족들의 입장을 어렵게 한 것은 임란이후 나타난 鄕廳의 기능 축소와 지위 격하에 있었다. 鄕廳이 접차 수팅 의 하부구조로 전락하게 되면서, 고유의 기능인 正風俗울 더 이상기대할 수 없게 만들 었던 것이다.사족의 지배권 약화 추세는 17세기말의 鄕案龍置와 당쟁의 영향으로 인한 십한 향론의 분열 을 겪게 되면서 더욱 십화되었다. I673년의矣丑變故로 빚어진 사족 내부의 갈등은 결국 入錄者에 대한 澈案으로 이어지면서 鄕案의 龍置률 가져왔다. 또한 甲戌換局이후 남인이 완전 실각하고 노몬 이 정권 을 장악하게 되면서 · 남인계의 재지사족들의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曺夏琦가 향약을 중수하여 이를 토대로 사족 을 규합하고 향론울 주도하려 하였다가, 노론계 사족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포기한 것은 그 대표적 예이었다. 戊申尙(l727년) 이후 노론정권의 남인에 대한 탄압책이 가중되면서, 이제 군현 단위의향권 확 보라는 사족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상황에서 18세기 중반 이후의 사족활동은 동족적 기반 위에서 자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그 양상이 바뀌어갔다. 여기에는 군현 단위의 사족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18 세기 이후 국가의 대지방정책의 면화라는 또 다론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죽 국가의 대지방정책이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는 종래의 지방정책에서 소농민에 대한 직접지매의 형대로 전환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번화는 사족들로 하여금 자신들 의 가장 확실한 기반인 동족 조직의 강화에 관십을 기울이게 하여,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신분적 권위를 유지해 보고자 노력하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의 사족동향은 향약의 성격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仁祖戊子節月은 향약의 기본적 기능인 교화와 향리층의 통제를 사족에게 긴밀히 연계시킵으로써,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를 모색한 접이목칭이었다. 죽 난 후 鄕廳의 역할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향약의 실시를 통해 이를 대신하여 재지사족울 중심으로 한 향촌운영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그러나 향약의 시행은 그 후의 향론분열과 향리충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것은 17세기 후반 이후의 지배권약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이후 밀양에서의 향약 실시는 19세기 중엽의 일이었지만, 이미 향약의 성격은 크게 변화된 것이었다. 죽 향약에 사족의 입장보다는 수령의 입장이 보다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乙丑立議(1865 년)에서 향리층의 규제나 상하신분질서에 대한 규정이 지극히 소략한 반면, 班民의 불법적 침탈을 규제하는 조문들이 신설되고 있었음은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나아가 戊寅立議(1878 년)에서는 府使가 都約正윤 겹입합으로써 향약기구를 직접 장악하였고, 그 후 己丑章程(1889 년)에는 각종 公納에 대한 규정 둥 부세책냥기쿠로서의 성격만을 온존시키고 있었다.
결국 19 세커에 이르러 재지사족들이 지배력의 한계를 노정하연서 더 이상 향약을 주도하지 뭇하게 되자, 이제 향약운 수령의 하부기쿠 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18 세 기 州縣鄕約의 성격―金弘得의 「鄕約條目」을 중심으로朴京夏1 머리말조선전기의 사회는 주자학적 이념 아래 반상간의 업격한 신분제와농업경제에 의한 지주전호제를 근간으로 하고, 향촌지배는 在地士族들에 의한 간접 지배방식을 동하여 중세적 지배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체제가 17 세기 이후 새로운 영농기술의 발달로생산성이 제고되고,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수취체제의 변화 등으로농민충 분화의 촉진 둥 광범한 번동이 전개되고 있었다.이러한 번동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전한 中庶下層民둘은 국가의 신분져 지배질서의 이완 속에서 신분상승을 괴하여 나가게 되고이러한 계층간의 변화는 신분적 특권 및 경제적 기반율 토대로 하층민을 지배해 가던 양반중십의 향촌지배 질서가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합께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이같은 변동을 막는 방파제로서 향약이 재지사족 및 수령에 의해이용되게 되었다.향약은 16 세기 초반 상업이 발달하는 새로운 경제 여건 아래서 小農民의 경재적 사회적 안정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中小地主的기반의 士林系가 향촌안정윤 목져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러나 향약은 이들과대립관계에 있는 勳威系와의 정치적 이유에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1)
1) 이대진, 1983 「사립파의 향약보군운동 16세기 사외면동가 관련하여」 《한국문와》 4.
이후 간헐적으로 뜻있는 인사에 의해 시행되기도 하였다. 율곡은1560년 「坡 鄕約序」에서 향약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각 동리에는 동계가 있을 분 군현-면-동과의 연계를 갖고 관의 적극저인 몽재체계륜 갖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청주목사시 전임수령들의 입안을 토대로 수령의 지휘 아래 지역주민을의무적으로 참여케 하고 그 운영에 있어 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는 「西原鄕約」을 입약하였으며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중세져 질서가 동요하는 재반 사회경제적 변동 속의 18 세기에 향촌통재채의 한 방법으로 원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운곡의 「서원향약」의 영향을 많이 받고 18세기 주현향약2) 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김홍득”이 보은에서 시행한 「향약조목」4)을 분석하여 당시 수령이 제반 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하고대 처하여 나가고자 하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2) 주헌향약이라는 용어는 김용덕 교수가 향약운 항규 동약 주인향약 손계 등으로 구분하는 선운 마랐다. 이 용어는 1706 년 흥중상이 향약이라는 저서에서 동리향악 사창항약 등으로 향악윤 개 념 분유하연시 사용한 것 이 다. 주현향약윤 〈수명 향악〉이 란 용어로도 쓰고 있으나(김무전, 1988, 「조선중기 군현통치와 수명 향약의성격」. 손보기박사정년기념논총』)19세기에는 수팅보다 관찰사 듄이 향약윤 주도하는 형대가 보이므로 시행단위 문 기준으로 한 주현향약이란 용어 문 사용하였다.
2 州縣猫約의 시행 배경16세기의 향약은 주로 재지사속들이 그들의 자치조칙인 유향소를
3) 김홍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 길이 없다. 다만 옵지에 보은군수가 음4 품칙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분 대 옵서순신이라는 것만 알 수 있 윤 문이다.
4) 김홍국의 「향악조북」윤 부분겨으로 소개 분석한 논문은 다읍과 같다.四方博1943 「이조시대 향악의 여사와 성지」, 1976 『조선사외겅계사연구』에 수목.田花爲繼1972 『조선향악교와사의 연구』.의지우, 1984 조선우기 호서 향약자료의 성져 에 대한 일 고찰」《호서 문화》 4.안상권, 1984 16, 17세기 향악의 기구와 성져」《전만학보》 58중심으로 향약을 시행하여 왔다. 그것은 鄕規로 鄕會에서 향중의 공론으로 제정된 사족의 향촌지배원리였다. 재지사족은 향회를 동하여 향리를 동제하고 수령권과는 〈유착과 길항〉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견지하며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사족중십의 향촌지배질서를 임란 후에도 꾸준히 향안의 중수 등으로 난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에도 수령 에 의한 군현지배 체제의 강화를 계 속적 으로 괴하였고, 그중 1655 년(효종 5 년)의 營將의 반포는 향청의 좌수가 軍役差定둥의 책임을 맡게 되어 잘못되면 중벌을 받게 되고, 향임을 향리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계기가 되어 사족들은 향임울 기피하게 되었다 .6) 또한 1675 년(숙종 5 년)의 五家統의 반포이후 상천의 역이었던 面任에 지배계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임명하려 하여 사족의 謀避현상은 팔연적이었다 .7>
사족들이 향임을 기피하게 되자 이 자리를 鄕外人인 한미한 가문출신자들이나 서얻둘이 차지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鄕族〉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여 가게 되었다. 향안입목을 둘러싼 신구세력간의 鄕戰으로 사족의 이해를 반영한 향규는 유명무실해지게되었다.실상 재지사족의 일향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敎化와 眠稅운영이었다. 교화라는 명분론적인 지배를 보완하면서 농민을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부세운영에 일정한 참여였다. 그러나 사족의향임 기피로 면리제운영의 실무에 신홍제력이 참여함으로써 재지사족은 접차 부세운영 에서 소의되어 가게 되었다.17세기 후반에 이르면 향약에서의 사족의 자치력은 약화되어 17세기 전반까지만 하여도 향중의 공론에 의거하던 향약의 저입이 관가의차정을 받게 되었다 .8) 1692년 李崇逸온 의령에서 수령으로 재임시 양반의 소민침해 행위, 향리의 민간작페, 아래로 상천둘이 향약에 둘어오지 않고 향도 갇은 私作契률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즉 양반 상민 모두를 통치대상으로 하는 주현향약9)을 만들었다.중세져 지배질서가 재반 변화로 동요되어 가는 형세에서 일향의 교화를 사족이나 향족에게 자치적으로 말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링이직접 앞장 서 관의 져극져 주도에 의한 주현향약이 출현하게 되었다.다음에서는 주현향약이 일반화되는 18세기 중반의 사회경재져 변화를 일벌하여 봄으로써 주현향약이 둥장하는 배 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5) 한상권, 위 의 논문.
6) 김용며 , 1983한국계도사연구』7) 김준입 I984 18세기 이 정 법의 건개J, 《진단학보》 58.8) 鄭時衍(1632기 687), 「항악절 목」 『鶴裝集』권 2.〈都約正則自官從人蓬特差各面副約正Jllj都約正與校任鄕所相議擇其直者各里各一只報官差定〉9) 李崇逸(1631-1698), 「항약행규」. 齊集』 권4 ...18 세기 중반 보은 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김홍득은 농민들이 流離散亡하는 것을 軍役迫穀私債둥의 과도한 부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파악하고, 이들을 안집시키는 방도로 관에서 종자를 나누어 주는 둥의 권농을 강조하였다 .10) 김홍득이 살던 18세기는 전세 군역 환곡과각종 잡세 등에 대한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민의 농토이탈이 큰 사회저인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l0) 김홍국, 향악조목」, 〈항약후부목〉.
三政이 국가의 기본재정을 이루고 특히 군역은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중세사회체재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군역은 사회적 지위의 귀천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군역을 지는 농민은 상민의 신분을 상승시켜 사회져 천대를 벗어 나오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수취체제 운영의 문란에서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탈하였다. 이러한 양여의 폐단으로 사회져 불안은 증대되고, 신분제도 접차 동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상품화페겅제의 발달도 사회체제의 커다란 동요의 하나였다. 전통져으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아 왔던 농민들은 상업활동과 고리대 행위를 동해 농촌사회에 화페경제의 침두 농도가 짙어집에 따라營利와 사행십이 발달하게 되고 영리를 위하여 농토를 떠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11> .특히 동전의 유동으로 고리대 행위가 조장되어 부호 부상들은 다량의 동전을 저장했다가 농민층을 상대로 고리대 행위를 하여 높은 利息울 취했다. 고리채에 시달려야 했던 영세농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그들 중 Bo 에서 90%가 농토와 집을 잃게 되었다고 하리만큼 농민몰락과 농촌사회의 분화가 급진전11) 『숙종 실 북』 권짜 숙종 21 년 12월 무술.<...... 逐末之("墨而農民病則耆也•••••• >
되어 가고 있었다.12) 심지어 농민 중에는 그들 스스로 고리대윤 동해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전답은 물론 牛馬둥의 가축까지 팔아 페농하는 자가 져지 않았다.
12) 원 유한. 1975 『조선 후 기 화폐사연구, p. 172.황 이 개 • 『華齊4人』권 6, 〈향약전 목〉 영조대 순천부사로 있던 黃翼再(1682-1747) 가 만든 향약의 내용윤 보면 <••• ••• 기근윤 당하여 어려움윤 겪을 떄에도 서로 돕는다는 것 윤 바 알 수도 없다. 납의 급합 윤 룹 타 자기의 이이만 윤 도모하여 및 말의 쌀을 빌려 주고 그 값윤 당시의 동전가로 환산하여 이이 윤 차리고 찬엑은 또 고리대로 서 서 가 윤에 쌀값 곡 식 윤 말아돋이면 10 매 문 납기계 되니 富益寫貧益貧하여겨 원 망하는 마옵이 정정 커져 십지어 좌윤 불러일으키 는 지겅에까지 이르러 이옷간에 과목 하지 옷 한 것이 모구 여기에서 연유한다. 앞으로 전곡윤 빌려 출 대는 共利문 넘지 않도륙 하고 이 약조문 어긴 자는 이익 을 납칭한 것 윤 동리의 공저인 것으로 운 수하고, 군 자나 받은자불 동벌을 주도목 한다.〉라 하여 농촌에 칭 무한 고리대의 심각한 병 패 문 지저하고 있다.
13) 『승정원일기』 6재, 영조 2년 4월 12일.상업의 발달로 인한 농민의 토지이탈, 고리대의 성행과 농민충의 분화, 농만중 의 궁핍화, 농민의 소비 및 사치풍조 둥은 농업을 본업으로 권 장하고 상업 을 천 시하던 지배충의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다 론 한 편으로 농업경제에 기반울 두고 있던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 는 중요한 폐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시 지배계층에서는 務良죽 농업생산성의 회복 내지 층전을 위해, 상업발달을 촉진하는 동전 유동을 중단 하자는 견해와 주장이 집요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14)
I4) 원유한, 앞의 책. p. 171.
이갇은 급격한 사회경제척 변화를 비경무로 수령들은 향약올 살시하여 농민의 토지이탈, 신분제의 동요 둥올 막고 농민들을 각각 향촌 사회에 확 얽어떼고 그들올 농엽공동 척인 결합판계로 결속합으로 써 조세원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권농을 강조합 로써 최소한의 농촌 경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마음에서는 18세기 중반 천형척이고 상세한 김홍득의 향약 목흘 동하여 주현향약의 내용올 검토하고자 한다.3 김홍득의 「향약조목」의 성격 (I)향약의 구성충청도 보은향악은 보은군수로 영조 22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만4년간 재임한 김홍득이 1747 년(영조 23년) 9월 15일에 입약하여 시행한 것이다.
김홍득은 서문에서 율곡이 청주에서 시행한 「西原鄕約」을 주로 하여 당시 향촌사회의 풍속을 참작하고 마침 새로 반포된 『政經』의 내용과 취지를 향약에 많이 반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15> [정경』은 의 眞德秀가 政를 하는데 常經이 되는 원칙과 수령 들 의 임 무를 실명한 객으로16> 보은향약을 만든 해인 영조 23 년 정월에 왕명으로 藝文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17>15) 김홍두, 「향악조목」, 〈향약서〉(규장각 소장본)l6) 『정겅은 의 진덕수 (1178-1235, 호 西山)가 經험에서 정치에 필요한 名句윤 집하. 자신이 관지에시 겅험한 사항을 수목하고 수명의 실천사항운 선명하고 있다. 이 내용에 l687년 (숙종 13년)에 숙종이 권두에 賈올 봅쳐 편집한 것운 영조가간행하었다.
17) 『영 조실륙』 권65, 23년 정월 입자. 43책 p.238.향약은 「鄕約序」「鄕約條目」「鄕約後附錄」「別錄諭民人等」네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향약조목은 다시 〈條目〉〈鄕會禎約法〉〈施罰之例〉로 나누어져 있다. 〈향약조목〉 〈향약독약법〉은 주로 「서원향약」을 반영하고, 〈시벌지레〉는 「海一鄕約束」을 가감하여 향촌사회에서의 양반토호 향리들의 비리 를 규재하고 있다. 「향약후부록」은 〈守令〉문강조하고 향약의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 〈별록유민인등〉은 농민들에개 逐利를 경계하고 勤農의 팔요성과 소농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도로 制産之道를 자세히 실명하여 농업공동체적인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
김홍둑이 주로 인용한 1571년경 청주에서 율곡이 시행한 「서원향약」이 주현 향약의 선구이다, 1560년 율곡은 이미 「坡州鄕約序」에서 향약이 계속져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각 동리에는 동계가 있을 뿐.군현-면-동과의 연계 를 갖고 관의 적국적인 동제체계를 갖지 못한데서 연유한다고 원인을 지저하고 있다.18>18) 이이. 율곡전서 』 권 13. 파주향 약서」(성대본).
율곡은 이 를 경험으로 하여 청주목사시 전임수령둘의 입안을 토대로 서원향약율 만둘어 동계 를 하부구조로 편입하고 班沿賤 모두를 의무 적 으로 참약케 하였으나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재대로 얻지 못하고 9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만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험에 비추어 그 이후 윤곡은 〈先義民後敎民〉이라고 하여 향약시행은 시기상조라는 현실론을 재시하고 고향인 해주로 돌아가 사족들간의 자기규제와 솔선을 봉하여 향권을 지키기 위한향규로서의 「해주일향약속」을 만들게 되었다.
이같이 수령의 지휘 아래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고 기존의 동계를 하부구조로 포섭하고 그 운영에 있어 관과의 간밀한 연계를가지며 향촌사회를 통치하였던 「서원향약」은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후 중세적 질서가 동요하는 제반 사회겅계적 변동 속의 18세기에 향촌동제책의 한 방법으로 원용되게 되었다.(2) 조직과 운영보은향약에서는 수령이 직접 都執桐이 되어 향약윤 총괄하였다. 임원으로는 都契長 1인, 副契長 1인을 두어 사족에게 맡겼고, 각 면에는 계장 1인을 향교유생에서 덱하도록 하였다. 色別檢각 1 인은中庶良賤중에서 뽑아 계장을 돕개 하였다. 또 禍長1 인을 향교의 장인 都有司가 겸입케 하였다. 예장은 향교유생들에서 보임되는 계장에게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보은향약에서는 이전의 사족들이 시행한 향약들이 그들의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동해 향약을 시행한 데 비해 향교조직을 이용한 접이 목색이다.信鄕分岐후청은 향족들이 차지하게 되고, 향안질서의 동요 재지사족의 분화와 향론의 분열로 인한 서원의 기능변질로, 특히 호남에서의 사족들은 근거지를 향교로 옮기게 되었다.19) 죽 17세기 京在所革破이후 유향소가 수령의 행정 하부기관화되자 賊稅업무 등 관가의大小政令은 향족들이 맡고 사족에게는 풍속교정 등의 교화만을 말기고자 한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20) 이는 18세기 이후수령의 향촌지배방식의 번화, 교화와 정령의 분리에서 이해할 수 있19) 김 용덕 , 1983 「조신후기 향교연구」, 《한국사학》 5집 •윤피면. 1989 「조선후기 향교의 청금유생J, 《동아연구》 17.정승모, 1989 「서원 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여사외 재 계(하)」, 《대동고전연구》 5 참조
20) 김인걸, I988 「조선후기 향촌사외 권력구조번동에 대한 시온, 《안국사론》 l9 참조.을 것이다 .21)
21) 되게의 문인인 김기 (1547-1603) 는 1602년 자신이 만 든 향약에서 약입 (사 족)과 향입(라 족 )의 분리 이 원파군 주강하여 지매의 대본인 교화문 사 족 이 독점하여 그 하위에 위치하는 사무(정명) 문 吏族에개 담당케 하여 사족 우위 문 확보하고자 하였다.(김용며, 1989 「김기항약연구」, 계 29회 향악연구회 발표요지 참조). 그러나 재지사 족들이 항권이 강했던 안동의 겅우는 에의이나 부세임무 등의 실제적 이권운 수팅 과의 유각관계 아태 향족둘이 말고, 숙종 33년 리정법의 반포에 마라 사족의 항은 사외에서의 영향력은 악화되어 가는 것이 일반저인 수세였다.이와 같은 수제에서 사 족 우위의 지매질서 운 이 우 고자 1706 년 洪頂三은 『鄕約通』「주현 향악J조에서 〈鄕約堂諸任皆用士族以掌風化党序嚴諸任性用鄕族以党務〉라 하여 약입온 사족이 말아 뭉교문 , 향입은 향족이 말아 사무용 담당하자는주장윤 하였다.
김홍득은 보은향약의 「향약후부록」에서 躍耀軍政田政殺獄山松牛酒松禁 둥은 관아나 향청에서 따로 할 일이고, 민심이나 풍속 같은 것은 향중의 사족의 협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풍속을 후하게하는 일은 향약에 맡긴다 22)라 하여 교화와 정령을 이원화하고자 하논 입장임을 알 수 있다.
22) 김 홍독 . 「향악후 부목」.<...... 如胃禧軍政田政殺獄山松牛酒禁松等事固不頂於鄕約而至於民北風俗之醉政怨頓於鄕中士流之爲之補助也故勸愍惡一事 付於鄕約以乃敦孝風俗之地頁
모임은 매 孟朔에 모여 강신회를 열어 賞善罰惡하고, 이때 班常賤大小民人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했고 무고 불참하는 자는 엄히 처벌되었다. 23>
23) 앞의 책 . 「항약조목」.〈揮於修條不欲 約或違約作過不浚改者報官治罪〉
도집강인 수령은 일년에 한번 각 떤 계장 들을 향교에 불러 약법을의론하여 향약 운영을 직접 주관하였다.24) 이때 예장이 선악적울 도집강에게 제출하면 참석자는 회람한 다음 선악이 현처한 자와 계장으로서 복무 성적이 우수하거나 열등한 자에게 상벌을 내렀다.
24) 앞의 책 , 「항약 조목」.
보은향약에서는 계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答40 이하는 계장 독단으로 施罰할 수 있었으며, 태 40으로 때로 사망자가 나면 계장의 불운으로 돌려 군수 이하는 극력 무사하게끔 도와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향약의 임원은 향리 관속배의 비행도 감시 고발하고, 무
25) 앞의 지 .향약후부록〈答四非致死之罰故先賢許庫於鄕約矣而故有死亡者是契長之不幸都執綱以下力伸救至於然 乃〉
고하게 중형을 받게 펀 사랍 있으연 연영으로 판에 진정하여 시정되도 록 하였다 26> 이는 「해주일향약속」의 영향을 딸은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지냐 「해주일향약속」은 사족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향권보 호였으냐 보은에서는 수령권 아래 수령의 권위로 만에 대한 사족우 위플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26) 앞의 책 , 「항약 조목」.
이와 함께 향약 임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재재를 가하였다. 계장이 〈惡公營私〉하는 비행이 있으면 질책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고관하여 체임시켰다.27
27 앞의 책 , 「항약 조목」.
또한 계장이 향소와 통할 시는 移文, 도계장파 통한 시는 戰 을 쓰고, 도계장은 향소와 동할 예는 품자로 통하지 않도록 하는 둥 상하 수직척언 행정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28>
28)앞의 책 , 「항약 조목」.
주현향약의 시행 여부는 건적으로 수령에게 달려 있었다. 수령이 바뀌면 新官의 협조와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계속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신관사또가 부임하면 예장 이하는 신관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신관이 거부하면 약문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여29) 주현향약의 계속 여부는 수령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었다. 실상 주현향약의 성패는 수령의 현부에 달려 있으므로 혹 질이 떨어진 수령을 만나면 향약이 도리어 민페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향약의 본 뜻을 찰 실행하는 곳은 이를 장려하되 그렇지 못한 곳은 강권할 팔요가 없다고 하여 향약시행에 신중한 면을 보이고 있다 .30
29) 앞의 책 , 「향약후부목」.〈新官到任後相亭進讚而禮長以本官兼察郁執綱之江頂告新官許之依前行之新官不許則此約條爲無用之物重記置簿-契舟外各所任契舟 長收于擇校 以資後重修者之用〉
30) 『승정원 일기 』, 정조 23년 2월 II일(3) r향약조목」의 내용분석1)신분제 철서의 유지 향약의 기본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朱子횡의 형성배경과 朱子 「呂民鄭約」을 중손하는 배경율 살필 필요가 있마.
주지하다시피 주자가 살던 송대는 異民族인 遼• 金의 침입과 地主戶制의 이중모순을 극복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적으로 엄 격한 신분계급제도를 옹호하였다. 죽 君臣의 大義를 정접으로 하여 父子兄弟夫婦朋友의 불평동한 分울 수립하여 주자학적 지배이데올로기의 기본논리인 명분론을 도출하였다· 이 명분론은 인간운 上下舒.卑쌌賤에 따라 그 사회관계를 상하관계로 질서화하려는 중세적 사유방식이었다.
밖으로의 외침 의에도 지주전호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자는 농촌사회의 평등한 수 없는 공동체져 편성을 팔연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주자가 여씨 형제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씨향약」을 증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향약조문에자재들을 잘 가르치고, 하인을 조갑 제어하고, 공사를 업격히 구분하여 찰 시행하고, 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사귈 사람을 찰선덱해야 하며, 윗사람을 잘 모시고, 청령과 절개를 찰 지키고, 남에게 매품을 널리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잘 들어주고, 남의 어려운 일을 찰 구해 주고, 다른 사람을찰 인도하여 어질게 하며, 다론 사람의 과실을 찰 규제하고 남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찰 도와주며, 동리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을 잘 이꿀고, 남의 싸움을 찰 말리고, 일의 옳고 그름을 찰 판단하고, 의로운 일은 일으키고 해로운 일은 없게 하며, 관에 있으면 그 저울 잘 수행해야 한다. 31)3l) 주자대 건 』 권 74, 「잡처J 층손여씨향약 증 여 업상권조.여씨개가 만든 더씨향약」에서 주자는 I. 며입상권에서 能肅政交長法令通租稅 2. 과실상규에서 며업분상권 과실불상규 예속울상권 환난불상훌 3. 예속상교에서 여씨가 흔상 계사 등의 규정한 데 미해 주자는 尊幼輩行請召迎送 등윤 첨가하여 향약욥 관의 행정과 연계시키고. 존비 귀천 상하의 관계둔 좀더 명작히 하였다.
라고 하여 일반저인 공동체 윤리를 선명하고 있다.
이는 혈연적인 질서를 공동체 구성원간의 사회적 윤리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자는 공동체 편성원리와 혈연적인 원리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擬家父長的원리가 중국의 봉건져 공동체의 운용에 작용한 것이다. 주자의 이러한 擬혈 연적, 가부장적 공동체(향촌)의 질서올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孝悟忠順하며 효자의 포상, 향촌 구성원의 교화 둥으로 나타났먼 것이다.32>
32) 守本頃-郞 저. 김수길 옮김, · 동양정치사상사 연구주자사상의 사외깅계져 七석 』, 동넉. pp. 152-3 인용. 1985.
이러한 수자의 명분론과 공동체적 편성원리를 찰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小 이다. 그러므로 소학에 규정한 덕목들을 일용지사로서 의식화 생활화하여서 실천해 가기만 하면 명분론적 사회 상하관계를 질서화된 사회관계로 자연법칙으로서 정당화해 가는 샘이었다.33) 성 ·리학적 지매질서 아래 신분제륭 기간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이와 갇온성격을 가지고 있는 『三綱行實固』『五倫行實圖』『小學』둥의 윤리교화서를 조선전기부터 간행 보급하였다.34)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소학에 실려 있는 「朱子增損呂氏鄕約」이 강조되었고, 講信會륜 동하여 신분에 따라 座次를 업격히 구분하고 소학 효겅 동몽선습 둥의 윤리교화서의 학습을 권장하였다.35)
33) 김준석, 1981 「조선전기의 사회사상《동방학지》 29 참조.
지) 김항수, 1981 「I6 세기 사립 의 성리학 의태(안국사론) 7하우봉, 1985 「세종대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전복사학》 7 참조.35) 김홍득, 앞의 재.〈年三以下非文非武者皆令讀小學孝經童子習等書不讀者協罰〉향약에서의 강신회는 1년에 네 번 각 면 • 계장들이 전 주민을 모아놓고 나이와 신분에 따라 좌차를 정하고, 향약을 큰 소리로 읽거 하여 향약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선악적을 두루 보인 후 그동안의 善行者와 惡行者에 표창 및 시 벌을 하였다.
시벌에도 엄격히 반상의 구벌을 하였다. 남의 도랑의 물을 훔쳐 자기 논에 대는 자는 中罰로 양반은 양반들 앞에서 而責울 받으나 상민은 태 20을 맞으며, 이웃 찬척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는 상벌로 양반은 뜰에 서 있는 立庭罰이지만 상민은 대 40이란 頂罰울 받았다.1756 년의 순암의 광주 경안면 「二里洞約」에서는. 見尊貸則思己之位卑而盡其恭一奴主分嚴思盡忠誠之節. 有非分之心則曰位有尊卑不可妄有希類36>36) 안정복. 순압집 』 권 16. 「광주경안면 이리동악」 驗下契文.
이리하여 존님 귀천 노 지분에 하릎 충섭으로부터의 순종과 상하 의 영폼을 강조하였다.
이와 갇이 공동체내에서의 신분질서를 엄격히 강조하는 향약은 18세기 중반 신분제의 동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원용되었던 것이다.
2) 농업공동체져 생활의 권장錄諭民人等〉에서는 농가의 경제생활을 勸段流民방지 畜f孛 姿婦撫悼 常儉 節用 種樹 등 8개조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첫째로 근농을 강조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末禾 즉 장사에 종사하는 자가 있으면 리중부로들이 각벌히 깨우쳐 주어 務本하도록 하고 듣지 않는 자는 태벌을 주고 모임에 참석시키지 않는 둥 마을 공동체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토록 하였다.37) 김홍득은 전통적인 상업관 위에 서서 〈務本仰末〉을 강조하였던 것이다.37) 金弘円, 「邸約條文」, 〈錄諭民人笠〉〈農者天下之大本凡人-年之計莫如動農而Jlt夫或傾勅范惟以浪遊末利爲事不知務本之道里中父老各別海諭而其中不塾警戒復踏前習者答罰而不與於里中之合更爲動農然後許參事〉
권농은 선초 이래 늘상 강조되어 온 것이나 김홍득이 보은향약에서 권농울 중시하는 것은 당시 상품화폐경제의 침윤으로 농민의 토지이탈이라는 심각한 농촌현실에서 나온 것이타 생각된다.
둘째로 김홍득은 농민들이 流離散亡하는 것은 군역 환곡 사채 등의 과도한 부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안집시키기 위한 방도로 관에서 종자를 나누어 주는 등의 관의 역활을 강조하였다.38)38) 김홍득 앞의 젝. 「덜북유민인등〈民者邦家之本或不支增於身役之布或困於罪穀私債如有流離亡者亦者里中敎諭安培相資有魚不至於. 願丘堅而無齒子最莊者成冊告官以爲給種作伐之地仰 我聖上民依於國國依於民之下敎〉
셋째로농가를 쑤하게 하는 데는 정정마다 암소 한 마리, 개, 돼지, 닭올 기료도록 하였다.39)
39) 김흥득, 앞의 지. 벌목유민인등」民綱産之道 莫如畜貨殖志不云平欲學富衛畜五伴五伴難不可易家家人人必畜伴三停犬床鷄以爲茂蕃停作恒産之地〉
농사에는 않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축력의 이용이 철디 불가결하 였다. 그러묘로 농우축양 역시 권농정책의 하나로 중요시되어 농정정 혜에서는 농우률 확보하는 것 또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로 도우하는 페단융 엄격히 다스렸고 소가 없는 자는 서로 빌려 주어
40) 『영조실륙』 권 124, 영조 51년 3월 겅오, 44지 p.490.
영조실목. 권108, 영조 43년 3원 입술, 44책 p.243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넷째로 근래 풍습이 일손을 얻으려고 10여 세 어린 아이에게 20여세 되는 며느리를 짝지어 부부생활도 할 수 없고 그중 음녀들이 추행울 처지르는 일이 많으니 혼사에는 반드시 나이가 맞도록 하라고 당부하여 다론 향약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당시의 페습을 상세하게 지저하고 있다.41)41) 앞의 책.〈近來民俗耿於得婦使役L·kH徐歲稚子姿得二十餘歲女不成夫婦之義而其中梅浮之女則言之可隨之行比比有之自今後隊女姿翊必以年歲相當者爲之〉
다섯째로 환과고독자 폐철자들은 판에서 구흉케 하고, 냐이 30이 념도록 흔언을 뭇한 남녀는 마올에서 서로 권연하여 성혼토록 하고, 그 중 가난하여 결훈을 뭇한 자는 판에서 도와 흔수를 장만할 것 둥올 일얼이 권장하였다42)
42) 위의 책.〈古人有言曰人之積笠價如種德課亢孤獨廢疾者朝家每加四位而至於年過三十而未藝線者可謂感傷和氣自里中各勸相當處使之成婚而其中尤熊依者指名告官以爲題給茶物造端之地事〉
환과고독자를 무흘하는 일은 향약 이외에서도 목민관의 기본엄우로 이들에게 다}동전세를 강해 주는 둥 43각별히 보호하였다. 온 겁안이 천염형에 걸려 농사를 뭇 지 연 마올에서 얼꾼을 내어 농사를 대신 지어 주도록 하여 상호부조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같은 상호푸조하는 판습은 향약 이전의 천통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로서의 村에서 냐온 것이다.
43) 『숙종실목』 권11, 숙종 7년 정월 정축, 38책 p.514
여섯째로 혼상시 상하 모두 검소에 힘쓰고 사치의 씌풍융 없애도록 하여 당시 사치풍조를 경계토록 하였마.44)
44) 김홍독, 앞의 재. 「벌목유민인등」〈偉財之道莫如尙儉故朝家已禁紋段之則鄕曲上下婚喪務從儉約函法曺仰體風動草但之化事〉
일풍째로 살럽에는 철용이 제일안데 우만이 수업올 헤아려 소 률 조절할 줄 모르고 목천의 포식을 알삼아 내얼의 굶주렴을 모르나 마을에서는 서로 경계하여 철용에 험쓸 것울 강조하고 있는페 이것 역시 농만생활의 생생한 모슐올 보여주고 있다.45)
45> 위의 책.
民制森 莫如節用而 民終歲作苦 芸備擔石之預而不知入爲出之道 惟以目前砲錄爲事不計人口之多少不計慮夕之需用傾儒次飯老少鼓腹不識明日之礎亦使里中各自相戒須念朝飯夕弼之說務今節事〉
얘밟째로 냐무성기를 권장하여 상하를 악론하고봄 가을 다추 밥 닥 윷냐우 둥을 30주씩 집 앞이냐 밭 또는 부모요 앞 좌우에 싱도록 하고 어기거냐 낭의 냐무를 베는 자는 려중에서 처벌하였다.46>
4 6) 위의 색 .人十年之計 莫如樹 勿論上下以春秋渠栗括漆等木人人各種三十株於其所居家前或핼於田詐 或種於其父母頃山左右空處以爲敷養料生之地而違約不種者他人皮伐者自里中決答施罰事〉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재정과 농민의 생활은 농업생산에 의존하였다. 지배계충은 낮은 생산성에 맞게 농민들로 하여금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족케 하려고 하여, 농민둘에게는 항상 검소와 절약이 생활의 미덕으로 권장 강조되었다. 그러나 상품유동겅재가 자급자족적인 농촌사회에 침부하여 농민들에게 소비와 사치 사행십을 조장하여 페농하고 장사로 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고리대 자본마저 침두하여 농민살림 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취할수 있는 방도는 중농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과도한 부담의 부세로 농민들의 유망현상에서 목민관으로서 는 농민들을 농촌에 안집시켜 최소한의 농촌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도로 권농을 강조하였던 것이다.3) 향촌 비리 규재김홍득은 향약조목 중의 〈시벌지례〉에서 향촌사회내에서의 무단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융곡의 「해주일향약속」의 것을 거의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해주일향약속」은 사족들이 사족 스스로의 하충민에 대한 자기규제와 향리들의 무단행위를 제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김홍득은 군여 환곡 사채 등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율 덜기 위하여 양반 부민 토호 향리둘의 하충만에 대한 침어 행위를 막고자 하였다. 4747) 김흥국, 앞의 책
〈干求鄕任潛行請託者〉〈留鄕及監官惡公營私者〉등을 단속하였다. 당시 鄕任들 은 돈 수고 사서 신분을 상승시키고 부제과정에 간여합으로
써 돈을 모으려는 부민 향족들로 썼鄕의 페탄을 지저한 것이다. 〈溫陸鄕案〉이나 〈賈鄕〉은 명목상으로는 금지조항이었으나 지방관아의 재정보충책으로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에는 일반화해 갔는데 이것은 수령에 의해서 조장되는 면도 있었다 .48) 그러나 매향은 徵路로 여겨져 賢良한 수령의 경우는 이 패단을 막고자 하였다.
48) 김인걸, 앞의 논문.
〈營私圖禾侵虐小民山僧者〉도 민페의 큰 원인이었다. 조선후기의 사원과 승려들은 법제적으로 불법화된 그들의 존재를 묵인받는 대가로 지방관부 및 향촌세력충에 대하여 잡역의 부담을 지었다. 1727년(영조 3년) 영남벌견어사 박문수의 보고에 따르면 관가는 狀啓上疏紙試紙를 영가로 바치게 하고 사대부 향족 이서배들은 格皮를 조금 주고는 紙物울 많이 바치게 하는 둥 온갖 침탈을 행한 접을 지적하고있다.49) 이같이 승려들이 관가 사대부 향족 이서배들의 중간적인 수탈로 조락을 떤할 수 없었던 상황을 명시하였다.
49) 여온강 1986, 「조선千기의 사원침탈과 승재」. 《겅복사학》 9. 참조
`貢賊稀役公債担不納〉하는 토호 부민을 단속하고, 〈受羅時私受卽浴宙及生民汚穀鄕風者〉는 환곡을 받을 때 사사로이 뇌물을 받아 국고를 좀먹는 향리 향족 면리임에 대하여 재재를 규정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가재정이 이들 농민들의 기반 위에서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농경제의 안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향촌사회내에서의 불법적인 농민침탈이 배제되어야만 했던 배경에서 부세의 수취과정에서의 향리의 농간 및 사족의 토호저 무단행위를 왕권의 대행자인 수령으로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맺음말I8 세기는 이앙법의 보급 등 영농기술의 개발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업경영의 변동울 가져왔고 대동법의 실시로 공사천인도 자유수공업자가 되어 생산 판매에 참여하여 경제적 지위뮬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 경제력으쵸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었다.서얼 향리 양인들이 質鄕 僞諸 納栗 등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鄕族)이라는 새로운 土之流를 이루어 新租鄕의 이해관계 대립에서 鄕戰이 야기되어 기촌의 사족 우위의 향촌지배질서가 무너져가는 형세였다.
신분제의 동요와 함께 상품화페경제의 침두로 농민들은 토지에서 유리되고 고리대의 성행으로 농민생활은 더욱 궁핍해 갔으며, 소비 및사치의 조장으로 검소와 철약을 미풍으로 삼던 전동적인 생활은 쇠되해 갔다.이와 함께 군역 환곡 등의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과도한 부담을 이길 수 없어 많은 농민이 유리산망하게 되었다. 농민의 토지이탈과 유망현상은 농업경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십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이같은 급격한 사회경재적 년동을 막는 방파제로 향약을 수령들이주목하게 되었다. 유향분기 후 재지사족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에서 사족과 향족들에게 향촌 교화를 자치적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령이 직접 주도하는 주현향약이 나타나게 되었다.김홍득은 보은에서 농민들의 流亡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들에게 권농울 강조하여 상부상조하는 농업공동체적인 향약을 권장하였다. 이와 함께 부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토호 향족 향리층에 의한 무궤도한 침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죽 사회겅재적 번동속에서 향약을 동하여 농민의 토지이탈율 막고,농민둘을 향촌사회에 긴박시키며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킵으로써 농업경재에 바탕한 체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주현향약은 면을 기간단위로 하여 기촌의 자연촌에서의 동계 촌계율 하부조직으로 편입시키고, 향교조직을 이용하였으며, 전 지역주만이 의무져으로 참여하여야 했고 향약강신회에서 선악행자볼 권떤규재하고 상하간의 守分울 강조하여 신분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주현향약의 성패는 수령의 현부에 달려 있었고, 시행의 계속성 여부는 신관 수형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실상 지속되기 어려운 접을가지고 있었다.18,19세기 士族의 村落지배와 그 해체과정—大丘夫人洞洞約의 粉爭올 중십으로■정전영I 머리말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사회를 봉건제해체기라고 한다. 봉건재해체기의 현상온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 현상온 사회말단 조직인 村落에 총체적으로 반영되게 마련이다. 결국 18,19세기의 촌락은 조선사회의 재 모순이 총체져으로 반영되고 있었다고 할수있다.이 글은 봉건제해체기의 제 모순이 村落社會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이 촌락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주로 士族의 촌락지배문재와 그것의 해체과정을 동해 겁토하고자 한다.
재지사족의 촌락지배는 16,17 세기에 이르러 확고한 것으로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鄕범위의 지배에 있어서도 그둘의 일정한 여할이 결코 부정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留鄕所와 鄕案율 위시하여 鄕約•洞約• 洞契• 洞案그리고 書院등은 바로 在地士族의 향촌지배 문 위한 제 정치였다 .1) 그러나 18,19세기에 이르러 일향 법위에서의 사족1) 다읍의 논문은 이러한 관정에서 각성된 것이다.鄭震英. 「朝鮮前期安東府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1983), 16崩
鄕村問題와 在地士族의 대응 禮安鄕約을 중심으로」(《民族文化論發)) 4, 1986),安易東書院의 硏究」(《安東文化硏究》3, 1988.) 등 참조
의 지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사족의 거주 촌락을 단위로 한 지매만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향소의 官府化, 향안의 치페문재, 향야실시의 불가능, 서원의 남설 둥이 전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동약 ·동계의 광범위한 실시는 후자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동약 • 동계 동운 동한 사족의 촌락지배가 확고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사회 • 경제적인 면화의 추세는 사족의 촌락지배까지도 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족의 촌락지배와 이것이 어떻게 해체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동약과 동약을 둘러싸고 전개된 분쟁을 동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약일반이 아닌 대구 부인동에서 실시되었던 부인동동약을 중십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알고 있듯이 부인동동약은 百弗庵崔膜遠이 1739 년(영조 15년)에 실시한 것인데, 여기에는 公田과 先公庫• 悼貧庫타는 독특한 제도가 결합되어 있었다. 선공고에서는 公稅몰 납부하였고, 흉빈고는 無田 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합에도 불구하고 동약의 계속적인 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서얻 둥의 동약조직에 대한 저항 때문이었다.팔자는 일찍이 조선후기의 향약이 신분져으로나 경제적으로 양반의 이익윤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며, 따라서 이것의 실시에는 양반계충과 여타 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관접에서 부인동동구약을 검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약 조직에 저항한 세력아 서얻 • 碩民• 新接者• 洞民등입을 확인하면서도, 이들이 어떠한 신분과 경재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구체져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약운영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동약에 의해 규제받고 있던 계충의 양반체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다분히 추상져이고 선험적인 결론울 도출할 수 밖에 없었다.2)김용섭은 부인동동약을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3) 그수는 동약이 당시 사회문제인 신분질서의 혼란과 부세문제를 한정져이나마2) 鄭露「朝鮮後期鄕約의 考察 중십으로」 (《民族文化論霞》2 • 3. I984).
3) 金容燮.대의 大邱夫仁洞洞約과 社會問題」(學志》46 • 47 • 48合, 1985).수습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분계급적인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득히 최홍원이 최대의 관십울 기울였던 신분변동의 여제에 있어서도 속수무책이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부인동에서는 동약의 주체에 대한 동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동약에 대한 저항의 주체를 막연히 〈동민〉으로 설명함으로써 동약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동약을 실시하여 신분면동의 여제를 강력히 희망하였던 부인동에 최홍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최홍원이 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동약을 실시했으며, 또 부인동의 신분변동이 자신과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이 굴은 바로 이같은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죽 최홍원이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인동에서 동약을 실시한 목적과 여기에 저항한 주체세력의 성격을 새롭게 겁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약조직에 저항한 세력의 신분과 경제적 기반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만 랬는데, 이러한 작업은 다행히 『大丘戶籍』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또한 팔자는 부인동의 답사를 동해 동약실시 당시에 건립된 夫人洞講舍의 「舍創契座目」4) 에서 최홍원과 함께 동실시한 다론 5명의 이름을 확인함으로써 동약실시 당시의 사정울 또한 밝힐 수 있었다.4) 이것은 현재 부인동 강사에 현판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損興遠, 金一海, 吳繼鶴裵自翼具善錄, 崔壽元등 6명의 이롱이 나란히 등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상의 품제점을 보완하연셔, 특히 최흥원이 살제 거주지 아난 부안동에서 풍약을 살시한 옥껴, 그리고 동약조칙 에 저항한 주체세력의 사회 •경 제척안 위치률 쿠체책 로 파악하여 18 , 19세기 동약의 성격과 그것의 운영융 둘러싼 대렵판계률 검토하고 자한마.
이 글의 이러한 작업윤 사족의 촌락지떼와 그것의 해체과정뿔만 아니라 18,19세기에 다양하게 천개되먼 계충칸 대랩판계의 성격과 이후 벤혁커에 있어서의 변혁 주체에 대한 알정한 천망슐 능케 하려라 밑는다.2 夫仁洞의 社會• 經濟的變化(I) 夫仁洞과 崔氏家부인동에서 동약을 실시한 百弗庵崔興遠온 이미 밝혀졌듯이 이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5) 부인동은 大丘府解北村面에 위치하고 있었고, 최홍원 등 최씨의 世居地는 부인동에서 30 여 리 떨어진 解東村面漆溪였다. 최홍원과 부인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룰 최홍원의 가계를 몽해 살펴보기로 한다.
5) 金容翼 앞 논문, p. 144.
최홍원의 본관은 겅주로, 그의 11대조 孟淵이 처음으로 대구에 이주하였고, 5대조 束渠이 칠계에 卜居하다가 崇貞甲申(1644 년) 이후 부인동에 은거함으로써 미로소 부인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61
6) 다옵의 문집울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崔嵐『臺巖集』卷4, 家狀.崔興這庵文集』 先考行狀 및 年墨
최씨가문은 영남지방 사족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임란을 계기로 확고한 재지걱 기반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홍원의 7대조 宗沃온 內禁衛였으며, 6대조 誠가 무과를 통해 중앙 관직을 시작하고 있었다. 계는 임란 당시 영남초유사 김성일에 의해서 달성 의병가장이 되어 누차 공운 세워 주부, 판관이 되고 선무 2등공신에 錄功되어 1597년에 만경현갑으로 出仕하게 되었다. 5대조 동집(호 菜巖)은 일켜이 寒岡鄭速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여 학행으로 大君師傳에 천거되었으나 중도에서 체입되고 명이 망하자 崇禎處士를 자처하면서 부인동에 淵亭율 지어 은거하면서 평생을 출사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동민윤 교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부인동에 은거한 것은· 한저하고 泉石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부인동은 팔공산 중덕의 조그마한 두 골짜기가 합쳐지는 곳에 형성되어 있지만, 골이 깊어서 토지가 많은 편이다. 두 골짜기를 흐르는 계곡물은 팔공산 위쪽에서부터 이어져 십한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다고 한다 .7) 부인동의 토지는 달성군 대부분의 지역이 早田이었던 것7) 필자는 여러 번에 겉처 칠게와 부인동 지여운 답사하면서 최우영(78 세), 김계도
(62세 )氏를 비롯한 많은 분듄의 도웅율 받았다.
과는 달리 곧짜기 물을 이용한 7](田농업이 일짝부터 발달하고 있었으며, 독벌한 상풍작물이 경작되고 있지는 않았다 .8> 이러한 사정을 최홍원은 다음과 갇이 말하고 있다.
8) 현 재 부인동 지여의 상당수의 논은 포도맡으로 번 했다.
達城은 연화산지로 모든 稅役이 綿에서 나왔으나, 오직 부인동만은 水田이 많아 면화의 재배가 부적당함으로 추수의 태반이 稅役의 미용으로 충당되어 농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9》
9) 『天仁洞誌』公田碑文. (『天仁洞는 〈出.鄕約料成』〉 pp.51-81에 수목되어있음.)
부인동에는 넓은 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논이 계곡의 물을 이용하여 계단식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부인골 논이어야만 논인 줄 알았다〉10)고 할 정도로 上帝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당시부터 토지생산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0) 최우영氏의 이야기.
부인동의 전답은 〈約中田結五六夫有餘〉11 》즉 약 4.50結 정도라 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이 동 전체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2) 이것은 말 그.대로 동약의 公田울 지칭하거나, 아니면 동약개 가입된 동민의 토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3) 부인동 지역의 토지는 1950-60년대에 신무동은· 75-80정보, 용수동은 70여 정보로 총 140여 정보에 달하고 있었는데 , 이 두 동은 당시 달성군내 25개 동 중에서 농지세를 많이 내기로 두세번째였다고 할 정도로 토지가 많은 편이었다.l4> 아무돈 부인동의 토지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주로 수전이었는데, 최씨가의 소유 토지가 대단히 많았다.
11) 『夫仁洞誌』, 「先公庫節目」.
I2) 김용섭은 5·6 夫· 부인동민의 소유한 농지 전 제 로 보았다. (앞 논문, p. 130. )13) 조선후기 동계 • 동약에 있어서 〈約中田結〉은 주로 〈公田〉운 말하는 것이다. 부인동에서는 동민의 田稅문 대납할 수 있윤 정도의 公田윤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동동약은 인동 지여의 전 동인과 로지 윤 일운져으로 포합하였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정에 대해서는 귀에서 설명한다•14) 김계도씨의 이야기. 김계도씨는 1956 년에서 1964 년까지 신무동 동장윤 여입하였으며, 또 1981년에서 l984년에 길찬 1,2차 〈무벌조치법〉이 실시되던 당시에는 〈소유권보건등기〉를 위한 십사위원윤 여입하기도 하여 마을 일을 누구보다도 같 알고 있었다.18,19세커에 최써가는 이곳에 많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안다. 최씨가가 부안동에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척으로 확안할 수 없지만, <골 천체가 최씨 땅이었다〉는 이야기륜 최씨 후손올 통해서냐 부안동민올 동해서어렵잖게 들을 수 있다15) 최씨가는 대암 이천에 혹은 척어도 대암이 이곳에 은거하연서 개간•메득 둥둥올 통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암이 이곳에 은거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척안 문제와 밀접한 판현을 가지는 것으로 보언다.
IS) 주 7) 가 갑음.
최씨가가 이곳에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씨가가 이곳의 최대지주였음을 의십할 수 없다. 최씨가가 부인동의 토지 대부분울 소유하였다면, 이돌 토지의 경영은 어떠하였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씨가가 직접 그들 의 소유노비룬 통한 경영을 생각할 수 있다. 최홍원이 부인동으로 이적한 영조 50년에 최홍원은 아래에서 봉 수 있듯이 132구라논 엄청난 노비를 소유하고 있어서 부인동의 토지가 이들 노비에 의해서 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봉 수 있다. 우선 영조 50년 최홍원의 노비 소유상황을 보면 다음과 갇다.16)
16) 『大丘戶籍』(잉 조 50 년) 참조.
〈솔거〉는 仰役으로, 〈의거〉는 거주지가 기재된 겅우에 한하였다. 앙역과 거주지가 명확하겨 않은 겅우는 불명으로 하였다.영조 50 년 최홍원의 노비소유 상황
노 58 솔거 19 외거노의 거추지역 성 주 17, 장 기 6, 경 주 • 외거 57 철목 •융 내 각 5, 밀 양 3, 동 래 •의 74 도망 27 성 •영 천 •영 천 •고 령 각 2, 갱 도 •언 훌명 29 일 •신 령 •흉 해 •청 송 •이 거 각 1 132 132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홍원은 132 구라는 많은 노비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솔거노비는 19구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홍원은 부인동에 호저만옮긴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여전히 世居地인 칠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결국 19구의 솔거노비도 부인동이 아닌 칠
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숙종 10년 부인동 거주 최씨가의 노비는 호적상으로 2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2호가 동 전부로 표현될 만큼의 토지를 전부 경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최씨가의 대부분 토지는 주로 부인동의 평 ·천민을 소작농으로 하여 겅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날 당시의 동민은〈하인 비슷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결국 부인동민은 최씨가에 대해 양반-평 • 천민과 지주-소작이라는 신분적 그리고 경제저인 이중의 지배 를 받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대암의 사후 최씨가의 부인동에 대한 관십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암 후손의 대부분은 여전히 칠계에서 살고 있었다. 이로써 대암 당시에 건립되었던 농연정과 동약 등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으며, 최홍원 당시에는 완전히 페허가 되어 버란 상태였다. 최씨가가 부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것은 최홍원에 이르러서였다. 최홍원은 영조 14년에 부인동의 농연 유허지를 처음으로 찾아보고 선조의 유입을 계승할 것을 다침하였다.17>17)百弗庵文崇』年盡및 言行錄참조.
최홍원의 부인동에 대한 관심은 농연정의 재건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농연정의 재건에 앞서 영조 26년에 北溪亭舍를 세웠고, 마을 입구에 대암공의 유허비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동약을 실시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죽 영조 15년에동약조문을, 2I년에는 강사를, 29년과 46년에는 선공고와 흉빈고를 각각 마련하고 있었다.18)
18) 『百弗庵文陶年曆및 정진영, 金容登앞 논문 창조.
부인동은 알려진 대로 행정단위의 명칭이 아니었다. 부인동이란 이름은 마울 위 팔공산 중턱에 부인사가 있기 때문에 〈부인사골〉이란 뜻에서 불리어전 것이다. 이 부인사골에는 크고 작은 여러 마운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과리뱅이 ·동산·무산·국실 둥 네 개 마율이 그것이다. 이들 마을은 果里方里• 夫南里• 舞山里• 赤昆里• 芹田里• 中山里 또는 中山里등의 행정구역명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동약이 실시되던 당시의 부인동의 행정구역명은 중산리였고, 이것은 네 개의 리를 하나로 묶은 것이었다. 아래에 부인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리 ·동변천과 호구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
19) 『大邱戶沼』解北村面의 해당년도 참조.
숙종 10 년| 숙종 22 년 |숙종 46 년 |영조 14 변 영초 44 년 이후 1 1970 년대 方 52 夫南 16 夫南. 14 夫南里 12 方 27 田里 田 7 中山 호신 우정 동도 90 체 강 27 한 20 里方里 30 中山里 25 1 23 山里 24 용호수정 통도 80
이상에서 괄 수 있듯이 영조 44 년의 中山里가 곧 부안동이며, 짜라 서 부안동은 소규모의 몇 개 리동을 합한 것이다. 이것올 해당 시거의 다른 동리의 규모와 교해 볼때 카장 큰 펀임을 알 수 있다20> 그 리고 다른 리동의 규모가 극히 영세한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또는 네 개의 리동올 합하였먼 것은 다릎아난 최흥원이 향약을 살시하키위해 리동을 재연한 것으로 생각펀다. 조선후기 향약살시를 위해서는 예체로 100호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었 먼 것 로 안식되었는데,2l) 이러한 리동의 면제에는 하충만의 생활과 는 무판하게 사족의 이해가 깊이 개재되어 있었다 22)
20) 영조 44년 해북촌면의 동리의 규모윤 보면 다읍가 갑다.내동리 42호 , 신기리 39호, 구압리 6호, 중십리 43 호, 학부리 35호. 리 35호, 양방리 9호, 능성리 28호 , 인산리 15호, 평평리 32호. 여어리 66호. 2l) 安鼎亂,麟店集』卷16, 驗各面結洞文. 〈······ 分之 又今相合必昔今滿百戶不可零零碑碑村各自稱洞...... 蓋戶不滿百 不成模樣不可以行法故也••• ••• >
22)李海. 世紀初 州地方의 里 과 士族」, 《奎章閣》6, 1982이령듯 최홍원은 부인동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는 世居地칠계를떠나지는 않았다. 도리어 세거지 칠계를 중십으로 족적 유대의 강화에 심혈울 기울였다. 이러한 것의 구체저인 내용은 奉先立議(上·中·下), 孝弟堂節目, 學齋節目둥의 족찬간의 규약만이 아니라 別祠• 報本堂의 건립 둥 종가 건물의 건축 둥을 동해서도 전행되고 있었다.
죽 영조 14년에 대암공을 위해 別祠를 신축하였고, 29 년에는 5架6溫의 보본당을 , 36,47년에는 義庫와 學齋률 설치 또는 건축하였다.23)23) 『百弗隔文集』에 가종 立謨와 節目이 있다.
최흉원의 이러한 여러 사엽은 선조의 유엽을 계승하고 친족간의 화 목흘 마지는 것에서 머 냐아가, 이것윤 당시 조선사회 천반에 걸쳐 얼어냐고 있면 사회 •경 제척 뻔화에 대한 사족충이 취할 수 있는 대웅의 옐단이 었다 2 4>
24) 中契· 族契와 동족부악의 형성, 대동보의 간행 등 족져인 유대문 강화하고가 한
것은 이것의 좋은 에가 된다.
아무튼 최홍원은 줄곧 칠계에서 거주하였으며, 부인동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그리고 문생둘의 강의와 閑居處로 이용된 북계정사와 농연정을 거접으로 일년에 한두 번 왕래할 분이었다.25>
25) 李象 『大山梨』卷44, 襲淵書堂記. 〈汝浩(최홍원-필자) 奉老多病不熊常處...... >그리고 백불암년보에는 부인동에 왕태한 사실이 일일이 기목되어 있다.
(2) 夫仁洞의 社會• 經濟的變化18,19세기 부인동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사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우선 부인동의 사회구성상의 변화를 『大丘戶籍』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호적상에서 부인동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숙종 10년부터 고종 7년에 이르기까지이다.26) 호적상의 부인동의 규모는 아래 도표에서 보이듯이 66-80호로해당 시기마다 다소 호구 증감이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안정은 도리어 불안정함을 말해 주고 있다. 죽 호구수의 정체 또는 감소화 현상이 그것이다. 숙종 10년에서 철종 I2 년에 이르는 약 I80년간 부인동의 호구수가 동일 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우선은 당시 호저 작성에 있어서의 온갖 페단으로 인한 실제 촌락의 모든 호구가 호저에 등재되지 않았음에서원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7>
26) 대구호쳐에서 부인동 지여의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 것온 다읍과 같다.숙종 10.16.22.31,46년, 영조 8(1732). 14. 17. 23. 44.50년, 정조 13(1789). 16. 19년. 순조 1(1801). 4, 25년, 헌종 3(1837). 12년, 철종 9(1858). 12년. 고종 4(1866). 7년.
27) 호져 각성의 문계정에 대해서는 다읍이 참고긴다.李榮薰『朝鮮後期社倉經濟史硏究』1988. 한길사.부인동의 이러한 의형적인 변화의에도 내부적으로 더 큰 동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호구작성 문제와도 일정하게 관련을 가지는 것이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십각한 移來移去현상에서 오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시기 부인동의 戶중에서 앞선 시기의 호저에서 확인되는 호수는 16/71, 16/6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특히 4
28) 가링 金海金氏의 겅우에서 1,2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가 같다.
l 시기 (8 호) (1) 宗-石文-只(*는 호주업 융 표시함) *好 江 先 (4) 止良 是發(江) (5)莫 介從日(6) 文良 (7) 日好-山 文(8) 先 天隱上 2( 시1 )(眼8)先 伊海 白光 民五朴- 承山老江 朴天 (5) 日 男-加 (6) 成 老郞 (7)山 從 連 (8) 大 日 위 에시 붑 수 있듯이 (7) 윤 계의하고는 두 시기의 가계가 전혀 연 걷 되지 않는다.
시기 이후보다 I.2.3시기가 더 십하였음울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성관 변화와 新戶의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29) 여기서 득이한 현상온 4,5,6시기에 있어서 호의 이동이 덜 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사정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양반호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죽 이 시기의 호적상에서는 양반호의 이동이 평•천민호에 비해 상대져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갑안한다면 실제 부인동의 규모는 100호 정도의 큰 마을이었다.30>
19) 성간의 수가 28개(1시기)에서 33개(2시기)로 번하였다고 해서, 1시기의 성관에 5개의 성관이 머 첩가된 것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죽 28개 성관 중에서 10 여성판 만이 2시기에 나타날 곤이다.
新戶의 모두가 새로 이주해 온 호입윤 의미하지 않는다. 부자·형계간에 분가할 겅우 기존호 의에논 신호로 나바나고 있다.시 기 1 시 기 2 시 기 3 시 기 4 시 기총 호. 수 79 호 71 호 69호 72 호 80 호 66 호 5 시 기6 시 확앞인시 되기는 호호 척수에셔 16 19 46 51 41 신 호 5 7 10 성 판 수 28 33 32 25 17 21
※ 위의 시기 쭈관은 다용과 같이 합.1시기 :숙종 10 (1684). 2시기 :영초 8변(1732)3시기 :영조 50낸(1774), 4 시기 :청초 13면(1789)5시기 :순조 원년(1801), 6 시기 :철종 12(1861)
이제 숙종 10년 부인동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후 19세기 중반까지의 변화의 추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숙종 10년 부인동의 사회구성은 다음과 같다.표에서 보이듯이 양반호가 3호, 중인호가 6호인데 반해 평민 노양반 유학 2(1 ) 중인 남속가선 3(1 ) 19 (8%) 답속동 정 3(1) 1 평만 29 保 7(1) 兵 4(1) 軍 1 146(58%) 射夫 際 2 更 束 기타 과녀 불명 私 14245(2)16 1 9 ( (8 24%))- 7 1(90%) 計 79 호
※ 칙역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父의 칙여에 따랐음(이하 같음).(숫자)는 父의 칙업에 따온 경우의 호수입.
비호는 각각 46호, 19 호로 나타나고 있다 •31) 과녀와 칙여이 기재되지않은 호가 6호였으나, 이들 역시 평•천민호에 포합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시기 부인동의 신분구성은 10 호정도의 양반호와 중인호에 철대다수의 평 • 천민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30여 성관이 혼재되어 있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만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비소유또한 극히 영세하여 15口에 불과하였다. 직역별로 노비소유 상황을
31) 조선후기 신분은 크게 3분법 또는 4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나 여기서는 중인계충을설정한 李俊九의 4분법운 따랐다. 중인충윤 선정한 것은 조선후기의 신분번몽의 보다 여동쳐인 모습을 분 수 있기 대문이다.李俊九, 「朝鮮後期身分構造理解의 諸問題險討」(大邱史學) 34, I988.
보면, 유학 2호가 4구(도망 4구), 가선 1호 4구(1), 00保 1호 3구(3), 00匠 1호 3구, 여리 1호 1구로 나타나고 있다.
양반 2호 중 1호는 경주 최씨가의 서손으로, 노비 3구를 소유하고있으나 모두 도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2) 중인 6호 중 4호는 부 • 조, 또논 증조의 직 역 이 모두 正兵으로 나타나고, 또 납속통정 • 납속가선으로 표기되어 평민충에서 신분을 상승한 가문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있다. 또 다론 1호는 녹사―정로위―정로위로 기재되어 양반가문으로도 보여지나, 외조와 처가 正兵• 私牌로, 子• 弟가 寺奴로 나타나고 있어 원래는 노비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33) 이들의 신분상승은 납속으로 표기되어 있듯이 경제적 기반을 바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납속을 동한 신분상승이 당대에 한하는 것34)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父• 祖代부터 계속해서 납속하고 있었음에서 상당한 겅재져 기반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權秋成은 부 • 조가 가선, 증조가 정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노비 4구(1)를 소유하여 제1시기 부인동에서 제일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32) 나머지 1호도 완전한 양만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가계는 다음과 갑다.李元香 担英 極 + 召使(父正兵末)
33) 그의 가계는 다옵과 같다. 卜 + + 寺牌 私牌평민호는 부인동의 전 호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직역의 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국역을 부담하고 있던 계충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비, 또는 麗工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경제저 기반을 확보한 겅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35> 이둘은 물론 이후에 져국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중인도는 양반이 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둘 평민호의 대부분은 당시 일반적인 사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빈농 또는 無田農으로36> 지주인 최씨가의 토지를 借耕합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던, 말하자면 최씨가의 소작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34) 이춘구, 앞 논문, p.17.
35) 평민 중에시 노비 또는 고공윤 소유하고 있던 가문은 모두 5호였다.36) 金容冕「量案의 硏究朝鮮後期의 農家經預」, 『朝鮮後迎良業史硏究 1974호저상 호주로 나타나고 있는 奴크의 경우 公奴碑가 4호, 私奴牌가 15호였다. 사노비의 주인은 인근 府內居羅世鳳이 4호, 崔鹿&져이 2호이고, 그 의논 서울 2, 안동 2, 성주·상주·강전등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나세봉은 수성나씨며, 최경함은 경주최씨로 부인동의 최대 지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경합은 이곳에 은거하였던 대암 최동집의 손자며 최홍원의 증조였다. 또한 나세봉과 최겅함이 부인동에서 소유하고 있던 노비는 호주로 등재된 노 외에도 각각 2구의 바와 그 소생이 더 있었다. 아마 이들 노비호는 이곳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 주인가의 토지 일부를 경작하거
부인동의 호주신분 빚 호추처 표기
구운 신양분반 숙종 10 50 년 영조 50년 정조 13년 순조 원년 철종 13년 중서꾀 7 서5 17 15(19) 4(6) 주 운합 평노불계 명비먼 46 (58) 34 (48) 29 (40) 29 (36) 5 (7.5)신 수 姓 (良女 )5 1 1 73 13 14 16 32 30 32 60 4후 표71 불명 12 5 13 3 8 2
1) 위 표는 해당년도의 『大丘府戶籍』에 의거하여 작성함.
2) 신분구분은 다움에 따름양반 : 유학, 부호군, 봉덕 랑, 중추부사.중인:군관, 가선,통정,공생, 업무,무학평민 00 匠, 00 保, 00 軍, 00兵, 居士, 어부, 산진 , 別隊, 驛吏束 등. 노비 : 노비, 下典.나,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동해서 살펴본 숙종 10 년 부인동은 동민의 대부분이 평•천민층이었고, 경제져으로는 최씨가의 소작농으로 촌재했으며, 이들은 봉건져 각종 부담을 지는 계충이었다. 이 시기 부인동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신분변동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아직은 십각한 사회적 문제가 뮐 정도는 아니었다.이재 이상과 같은 숙종 10 년 부인동의 모습을 그 원형으로 보고 이후의 변화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부인동의 사회면화의 추세를 보기 위해 우선 이후 및 시기마다의 호주의 신분과 호주처의 표기를 통해 신분 구성을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다.양반호의 경우는 숙종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9,17,15,33,56호 등으로 업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氏로 표기된 호주처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온 어더서 오는 것일까. 우선 2시기의 경우에는 경주 최씨 1호를 재의하면 숙종10년 호적상에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가계였다. 이것은 이들이 I의 시기 호저에서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것임을 말해 준다. 가령 겅주최씨 경우 최홍원은 영조 44년 이후에 세거지 칠계에서 부인동으로 이저하고있었다. 그러나 3시기 이후 5,6시기에 급증하는 유학충은 대부분 그 이전부터 호저상에 평•천민으로 나타나고 있던 가문의 신분상승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하충만의 신분상승은 I,2시기에도 계속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들 가계는 호적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3시기에 이르러서는 하층민이 중인충 또는 유학충으로의 신분율 상승한 후에도 호저에 대부분 동재되어 있음운 볼 수 있다. 이것은 I,2시기에는 신분상승을 한 가계가 그. 지여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음에 비해 3시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죽 3시기에 이르르면 이제 신분상승은 일반저인 현상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3시기 이후에는 移來移居가 상대저으로 줄어들고 있었음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중인층의 경우에는 특히 2,3 시기에 두렷한 중가의 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여시 중인의 호주처임을 표시하는 姓의 증가현상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둘은 l,2시기의 유학충이 그 이전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던 가계였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 이전의 호져에 상만충으로 등재되어 있던 계층이었다. 죽 더기의 상민층이 2,3 시기 이후에 대거 업무 ·군관 등 이론바 중인계층으로 꾸준히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음울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인계층이 5,6 시기에논 증가의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평민층의 중인층으로의 신분상승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중인충의 상당수가 다시 유학층으로 신분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논 현상이었다.
다음으로 각종 역을 담당하는 평민층은 유학충. 중인충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묵히 2 의 시기가 심하였고, 임술농민항쟁이 발발하던 시기인 6 시기에는 거의 소멀하고 있다. 總額制下에서 그리고호적대장이 군역이나 환곡등의 부과 기준이 되었다고 전제할 때, 아울러 만약 이러한 국여울 양민충만이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숙종년간 양민호에 비해 영조 8년의 양민호는 I•4배, 철종 13년의 양민호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국역을 부담해야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민의 과중한부담은 현실적으로불가눙한 것이었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토지세인 전세•대동세 의에 종래 상민충의 부담이던군역세·환곡·각종잡역 등이 토지에 부과되는이른바〈都結〉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37) 다시 말해 양민충만이 또는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던 군역과 환곡 동이 입술농민항쟁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들만의 부담일 수 없음운 의미하는 것이다 .38137) 도걷에 대해서는 다음윤 참고할 것. 안병옥, 19세기 부세의 도결와와 봉건져 수취체계의 해제」 『한국여사연구외보』 3, 1989.6.
38) 이것의 구처녀인 모습은 都結• 統環, 그리고 洞布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결과몽환이 양반에게도 부과되고 있었던 사정온 다읍의 한 예에서도 와인된다.’壬戌錄팝州接區使査啓跋辭(柳繼春供述), p. 32.(李命允) 今年正月作夫時始爲入見本官以朝官結則分棟於都結之江想請而不見許施······.39) 金容, 「案의 硏究J, 「州奈洞里大帳의 分析」『朝鮮後期農業史硏究』(1) 참조.아무돈 양민호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다릅아닌 농민충의 양극분해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농민충을 일부의 부농충과 다수의 빈농층으로 분해시키고 있었음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39)결국 양민호 중 부농호는 신분율 상승함으로써 부세수탈의 대상에서 재의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빈농충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실재로 부인동의 중인호 또는 양반호의 상당수는 모두
양민호에서 신분상승한 가계였고, 만대로 빈농충은 도망 둥으로 호적체계에서 이탈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최홍원은 〈分外의 任율 바라서 혹은 무단으로 이주하고 혹은 때를 타서 도망한다〉40) 고하였다. 부인동의 호수가 크게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180 여 년 간 도리어 감소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40) 『天仁洞誌』蠶舍節目.
노비호의 경우에는 벌써 2 의 시기에 소멸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의거노비로서 상당한 경제져 기반을 마련하여 면천, 또는 중인, 양반충으로 신분상승하거나, 혹은 도망한 때문이었다. 아무본 부인동에서 영조년간 이후 노비호는 완전히 소멀하고 만다.
이러한 사회구성의 변화와 함께 부인동민이 소유한 노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번화의 양상이 보여진다.41) 아래에 부인동민의 노비소유의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l) 노미호와 부인동민 소유의 노비는 다른 것이다. 죽 노비호는 호져대장상에 노비가 호주로 등재된 겅우 윤 말하는 것으로, 이 둘은 반드시 부인동민의 노미 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동민소유노비는 부인동내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인동의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부인동민의 노비소유 상황 시기 구분 노비수 9 (5) 99(2) 208(34) 200(21) 102(27) 134(15)소 7 20 16 24 37 61 ※유 () 숫 7자 는 도망을 나타냄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I의 시기에 극히 미미하던 노비의 수가 2,3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동의 양반호 중가와 퀘를 갈이하는 것이었다. 죽 호저상에 누락되었거나, 다론 곳에서부터 이주해 온 양반호가 등재되면 노비의 숫자는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가령, 3의 시기에 노비 132구를 소유한 최홍원이 이저해 옹으로써 부인동의 노비소유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반대로 많은 노비를 소유한 호가 이저해 가면 갑소될 수밖에 없었다. 5의 시기는 최씨 본가
가 다른 곳으로 이저됨으로써 감소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봉 때 대체로 노비소유의 상황은 3,4시기른 정점으로 하여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인동민 소유노비의 감소는 아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인동 최대 노비 소유자인 최씨본가의 노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다름아닌 도망 때문이었다. 소유노비의 도망이 일반적일 수 있었던 것은 양반 소유의 노비 대부분이 의거노비였으며, 또한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함으로써 노비 소유주의 동제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42)
42) 주 I6) 최홍원의 노비 층 의거노비 거주지역 참조.
노비소유의 감소현상과는 달리 노비소유 호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호의 노비 수는 크게 갑소하고 있는 반면에 새롭게 노비를 취득하는 호가 크게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최씨본가와 신분상승을 한 대표적인 가문인 배•오•구씨의 노비소유의 구체저인 사정을 보면 앞의 표
최씨본가의 노비소유 상황
1시기 2시기 3 시기 4 시 5 시 6 시 노비소유호수 2 4 5 1
노 수(도망) 179(28)158(11)74(34) 21 (21 ) 노/님 85/94 68/80 37/37 6/15 앙역/외거 22/64 39/108 8/27매 •오·구씨가의 노비소유 상황
시 기 1 시 기 2 시 기 3 시 기 4 시 기 5 시 기 6 시 기 노 소유호수 5 14 18 노바수(도망) 7 31 (4) 39 노/비 1/6 7/24 3/36 앙역/외거 7/0 27/0 39/0
1) 『大丘戶籍』에 서 작성 .
2) 앙역 (솔거)은 〈양여〉 표기 가 된 것.3) 의거는 거주지명이 밝혀쳐 있는 경우에 한합.4) 따라서 반드시 양여/외거+도망이 노비 수와 일치하지 않음.와 같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씨본가의 경우에는 소유노비의 대부분이 의거노비였고, 도망이 계속됨으로써 결국 6시기에 이르러서는 소유노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지경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더욱이 도망노비의 거주지가 가까운 읍내인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43) 이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사족가가 소유노비의 동제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새롭게 노비를 소유한 가문은 대부분 중인에서 양반층으로 신분울 상승한 말하자면 〈胃稱 〉이었는데,이들은 대부분 碑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솔거하고 있었다. 이둘 모칭유학충이 경제저인 기반을 토대로 형성된 것임을 생각할 때, 양반으로서의 사환노비의 필요성과 일정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노동력의 보충은 절실한 문제였을 것이고 ,44) 이것이 노비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3) 6시기 최씨본가의 도망노비 중 7구는 읍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44) 碑가 농업노동력의 일부분을 답당하었음은 다음에서 확인된다.〈近來常漠男女蒸別到處皆然極爲寒心" •••• 或襄袋損衣禪役於田野之中…··· 非尤可寒心耶〉(夫仁洞洞約」增損鄕約文. 夫仁洞松事記略에는 『부인동지』와 달리 본조북이 머 공재피어 있다.)牌가 농업노동에 몽원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겨인 정도를 넘는 것온 아니라고 본다.이상에서 숙종-철종년간의 부인동의 사정을 동해서 살팔 수 있었던 부인동의 사회구성의 번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I) 부인동의 사회구성의 닌화는 숙종년간 이후 줄곧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조선사회의 일반적인 사정과 비숫한 경향올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론 지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5) 이러한 원인은 우선은 평•천민충의 활발한 신분상승에 의한것이고, 이것은. 또한 이곳의 토지가 생산성이 높은 수전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동약조직의 선공고를 동해 전세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45) 울산호겨대강울 분서한 결과에 따르면 부인동의 6시기 (1861)에 상민호가 7.5%에불과하였는데 비해 울산겨여 1867년의 상민호는 건 호수의 33.93%에 이르고 있었다. ( 鄭奭億「朝鮮後期社會身分制의 崩讓蔚山府戶籍大帳을 중십 으로」 『19世紀의 尊國社』, 1971. )
2) 그 변화의 폭은 후기에 이를수록 머 확대되고 있었다. 부인동의경우 숙종 10년 당시에는 아칙 사회구성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전개되
지 않아 평 • 천민호가 90%에 이르고 있었다. 본격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는 2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부인동에서는 동약이 실시되었다.이것은 이 시기 부인동의 변동과 동약의 실시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울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영조 초반 부인동의 이러한 변화와 최홍원에 의한 동약 실시는 어머한 관계를 갖는 것일까. 이것은 이미 밝혀진 대로 당시 급격한 신분면동에 대한 사족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46) 그런데 동약실시 당시에 최홍원은 부인동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최씨가는 대암 이후 동약 실시 이전까지 부인동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음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씨가는 왜 이 시기에 와서 부인동에 많은 관십을 갖게 되며, 더욱이 부인동에 거주하지 않았던 최홍원과 부인동의 신분 번동은 무슨 관련을 갖는가? 이것은 단순히 부인동이 선조 대암공의 杖擬地로서의 관심 이상으로 최씨가의 이해와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해는 부인동의 사회면동과 상반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4 6) 정진영, 金容燮의 부인동막 관계 논문 참조
이제 부인동의 이러한 사회면동이 해동촌 칠계에 살고 있는 최씨가의 이해와 어떻게 상반되는가를 겁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앞에서 최씨가가 부인동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최대 지주였음을, 그리고 동민의 대부분인 평•천민층은 최씨가의 토지를 겅작하는 소작농이었을 것임율 살펴보았다. 결국 부인동에서의 사회변동은 다름이 아닌 이들 농민충을 양극으로 분해시키는 것이었고, 이에 따론 농민충의 신분상승과 몰락은 어느 것이나 최씨가의 지주겅영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분변동이 계속된다면 지주로서 신분재를 바탕으로 한 최씨가의 농민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논 것이었다. 부인동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최씨가로서는 이곳의 사회변화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십할 수만은 없논 형편이었다. 걷국 지주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분질서의 확립과 농민의 안정이 철실하였고, 최홍원은 이러한 사회 변동울 동약 실시를 동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부인동약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동약 실시 이전까지 부인동에 판십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앞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아직은 지주경영을 위협할 만한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부인동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 영조 10년대에 이르러 이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약은 영조 15 년에 마련되었다.
3 村落支配의 구조와 「講舍倉契座目」앞에서 동약실시의 배경이 최씨가의 지주경영의 안정적 유지에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의 지주제는 신분제와 강고한 결합 아래 기능하고 있어서, 이것의 안정적 유지는 무엇보다 신분제의 안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알고 있듯이 조선후기에는 신분 면 동이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부인동에서도 마찬가지 현 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부세수탈이 가중되면서 온갖 가령과 첩칭이 농민에게 부담지위지면서 농민의 부세두쟁은 신분번동을 더욱 십화시키는 한편 지주충에 대한 저항의 강화로 나타나기도 하였다.47) 이러한 사정에서 사족은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농민의 안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농민의 저항을 국가의 부세수탈문제로 전가할 팔요가 철실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 지방사족은 권력체계로부터 소의됨으로써, 그리고 일향 범위에서의 농민지배 또한 현실져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정에서 그들의 거수촌락에서나마 양반으로서의 신분적 목권과 지주로서의 경제저 득권을 스스로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47) 지수가에 대한 소각농의 처항온 担納 동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었다.金容雙, 18.9世紀의 員業實情가 새로운 農業縱泣」 『韓國近代農業史硏究』. 1978.
결국 조선후기 사회는 신분변동과 부세수탈이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어 상호 상승작용하여 주요모순으로 현상되면서 기본모순인 지주소작문재를 그 속에 은폐시키고 있었다. 여기에서 신분질서의 유지와 함께 부세문재는 사족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었으며,48) 이것은 결국 사족의 촌락지배의 당면 목표가 되고 있었다. 이 시기 이러한 촌락지배의 전형적인 모습은 동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에는
48) 재 야지식충의 時務策• 三政策등은 기본쳐으로 이갈은 입장에서 +세운영의 정상와 모는 개선운 수강한 것이라 맡 수 있다.
농민과의 일정한 타협이 전제되고 있었다.
이계부인동동약의 구성과 내용을 이러한 입장에서 검토하기로한다. 최홍원이 동약을 실시할 때 〈約中之腕者〉와 상의하되 〈復修舊規參以時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49) 여기서 구규는 최홍원의 5대조 대암동집이 실시했던 〈洞契完議〉였는데,50) 이것은 또한 부인동 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村契 또는 下契, 즉 농민의 촌락공동체적인 조직을 사족의 입장에서 흡수•재편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사족에 의해 조직된 동약은 대체로 하충민의 촌계•하계를 흡수하여 하부구조로 하고 그 위에 명분론적인 상부구조를 접합시켜 촌락지배의 조직으로 체계화시키고 있었다.51) 따라서 대암에 의해 마련된 동약, 죽 상부구조는 그의 사후 계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지만, 하부구조의 하나인 洞物온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다. 최홍원이 동약을 실시할 때까지 전해 오고 있었던 〈流來之洞〉52> 6斗落은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이 洞 은 부인동민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다.49) 天仁洞誌』및 『百弗庵文祭』公田碑文. 年譜.
50) 百弗庵文渠』年譜.51) 동계 • 손계 • 하계 등에 대해서 는 다 읍이 참고된다.정전영, 世紀安東地方의 洞契」《교납사학 》 창간호.李海漏「朝鮮後期洞契• 沼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성져 」『朝鮮後期鄕約硏究』I990.52) 『夫仁洞誌』公田碑文.부인동동약은 바로 이 구규와 동답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참작된 〈時宜〉는 다름아닌 당시의 사회경제져 변화에 대한 사족적 차원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부인동동약의 조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되지 못하였다 . 그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I7 세기 초반에 제시되었던 원칙, 죽 〈사족의 일정한 자기동제를 바탕한 하층민의 지배〉와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53) 그러나 당시의 여사적 전전은 사족의 소국적인 자기동제만으로는 저철한 대응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울 최홍원은 〈自修之效〉54) 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제 신분변동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빈농•무전농민의 유리, 이것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세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어야만
53) 往1) 참조.
54) 『夫人洞誌』講舍節目.했다. 동약의 작성과 함께 講舍의 건립, 先公庫• 他貧庫의 설치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 65)
55) 부인동약의 구데쳐인 내용과 구조는 필자의 「朝鮮後期鄕約의 一考察夫仁洞洞約운 중심으로」문 참고하기 바람.
강사는 영조 21년에 동약 재정 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강사논 4칸 건물로 양편에 방 두 개와 가운데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동약운 운영하고 집행하는 동약소로 洞約尊• 約直, 洞約所里正」賤穀등의 직임이 있어서, 말하자면 촌락지배의 구십 건물이었으며, 또한 매년 3월에 전동민이 모여 동약을 강론하는곳이었다. 이 講會에는 양반과 서일 양민과 천민의 신분져 계제를 분명히 하였다.56)
56) 夫仁洞誌』講舍節目.
선공고와 흉빈고는 동담의 일부를 판아 〈數千錢〉을 얻어 〈存本取息〉한 이자로 買土하길 수십 년간 계속하여 水田 100여 두락과 수백곡의 租를 모아 田울 公田이라 하고 租를 선공고라 하였다 .57) 그리고 이 것의 竝作과 取息운 동한 운영으로 公稅, 즉 田稅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빈농과 무전지자의 몰락과 유리가 계속됨으로써 번도로 伯貧庫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분급하였다. 58) 부인동민의 대부분이 최씨가의 소작농이었고, 또한 농민의 양극 분해에 따론 빈농과 무전농민이 상당수였던 당시의 일반적인 농촌 사정을 생각한다면, 양고(선공고와 훈빈고)의 운영은 지주가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소수 부농충의 이해를 일정하게 반영한 위에 일부의 몰락농민에게 토지를 대여함으로써 몰락농민운 계속해서 토지에 긴박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주충의 이해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었다.
57) 夫仁洞誌公田碑文및 先公庫節目.
이상과 갈은 규모를 가전 부인동동약은 최씨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섣치되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마련되고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동약을 처음 실시할 당시 최홍원은 이곳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약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인동민의 적극적인 여할과 참여가 필요하였다. 이것은 동약의 설립 당시에 〈동민〉과, 그리고 公田의 마련을 위해 〈約中之院者〉와 상의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지만, 보다 구체저인 사정은 「講舍創契座目」올 동해서 살필 수 있다. 강사창계좌목은 현재 부인동 강당의 현
58) 夫仁誌』 悼貧庫節目.
판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최홍원과 더불어 吳磁善, 裵自雲• 具善錄• 金一海• 崔海元등 6 명의 이름이 나란히 동재되어 있다. 부인동동약은 바로 이들에 의해 실시되고 운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들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崔興遠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부인동에는 거주하지 않은, 말하자떤 부재지주로 일년에 수차 왕복할 따름이었다. 그는 동약이 실시된 훨싼 후인 영조 44 년에 거주지 해동촌면 칠계에서 해북촌면 부인동으로 이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는 여전히 칠계였으며, 혼자만이 아니라 칠계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일족이 모두 호저만 옮긴 상태였다. 최홍원이 부인동으로 이적하였던 것은 이미 이 당시부터 동약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公田碑를 세워 공전의 내력을 적어 동약이 계속적으로 준수되기를 바랐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염려하였던 문제는 그의 사후에 결국 표면화하고 있었다. 최홍원이 계속하던 동약촌은 그의 사후에 손자 湜에 의해서 계승되었다.崔海元온 역시 경주최씨로. 최홍원과는 8 촌간이었으나, 庶系였다. 이들의 가계를 『大丘戶籍』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宗 최홍원, 최수원의 가계崔宗沃 衛南 慶 學 3與遠132 (27)우얀호파 의현영강가 장 대군사쑤 11 ※ 輔(3) 2 廳 67 3 歸 元 12 -※ 國南 慶 3 1
※ 1) 소는 「강사창계좌목에 등재된 인물입(이하 동일).2) ※는 庶系를 표시함.3) 위 가계상의 숫자는 다움을 표시합(이하 동일).이름 도는 칙역 앞의 1.2.3,4.5.6은 해당시기 호져입 (북히 이몸 앞의 1.. 은 해당시기 호져의 호주임).이름 뒤 또는 아래의 숫자는 소유노비의 수를 표시합.4) 위에서 칙역이 표기되지 않는 것은 유학 도는 학생입.
위 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수원의 조 汝南온 대암 동집의 서자로이후 계속 부인동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시기의양반호 2호 중 1호였다• 여남은 부 대 암공으로부터 부인동의 일정한田民울 분급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노비의 경우 3口•6口에서 수원대 에는 24口로 증가하고 있음울 보아 일정한 경제져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吳槪善은 해주오씨로, 그의 가계는 영조 8 년 호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그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59)59 ) 오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謂권2, 達城 慈誓條. 州人〈月堂廳鼎后號桂 自京來本部同嵐興遠修契講舍設先公位貧二庫方至今鎖其澤〉.
〈오계선의 가계〉본관 2 延日-3 海州吳恐福- 恐南- 2 世奉(+ 裵自및 의 女)2 정병 2 정병2 군관 3.4학생3.4학생2 순마군3 가선4 학생
위에서볼수있듯이오씨의본관은 2의시기에는延日이었으나, 3의시기에 해주로바뀌고있다· 오계선은 2시기에 그의 직역이 巡馬軍, 祖·父代는 正兵으로 나타나듯이 양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울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군관으로, 그리고 이미 중인충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던 배자운가와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2의 시기, 죽 동약이 실시되던 당시에 양민에서 중인충으로 신분상승을 하였던 것으로볼 수 있다•裵自 은 달성배씨며, 달성배씨는 숙종 10년의 호저에 5호, 영조
〈배자운의 가계〉본관 전보 • 대구一달성 만인訂岳昌호군 3 부호군 ―自奉世華 4 절 충가선 2.3 부호군 2 업무군관첩지중추 사 4 철충가선 3.4 학생 부호군 1 2 吾乙未(1 생철장, 3.4 업무, 5 학생)
년에 9 호, 영조 50 년에 II 호 등 호적상 부인동에서 가장 족세가 번성한 가문의 하나였다. 그.의 가계 역시 위에서 봅 수 있듯이 眞寶 또는 大丘에서 達城으로 바뀌고 있었다.
배자운의 가계는 I의 시기에 직역이 장인.성철장등으로, 2의 시기에는 부호군•절충장군•업무•군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보아, 이 가계 역시 대체로 2,3시기에 평만충에서 중인신분으로 대거 신분울 상승시키고 있었다. 동약 실시 당시의 배자운의 직역은 부호군이었다.具善錄은 능성구씨로 호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능성구씨가 호적상에 나타나는 것은 영조 50년에서부터이다. 가계는 다음과 같다.〈능성구써의 가계〉 其命 業 3·4 5 談 3 공생 3 공생 3 공생 3·4 사가장 5 학 4 업우공생 4 엽우공생 4 학생 6 학생 6 학생 5 학생 5 엽무공생
구선록은 다름아닌 具善邦이거나, 아니면 형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 가계도 貢生• 沙器匠등의 직역으로 보아 동약 실시 전후의 시 기 에 중인충으로 신분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一海는 김해김씨로 역시 호저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의 김해김씨 가계를 통해서 추측할 분이다.김 해 김 써 가계 民南憲公派 誠 述弼(白述 柱(弘柱) 日連(連) 철곡 가선 (1685-) 華 안동 충용청 (1731-1822)
현 족보상에서 부인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해김씨는 위의 가계분이었으며, 창계좌목의 김일해가 누구인지 확인할수없었다. 또한 호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김해김씨는 1•2시기에 8호, 3시기에 6호등 부인동에서 숫져으로 가장 많은 호수문 가지고 있으나 상이한 두시기의 호적에서 가계의 추적이 어려웠다 .60) 이둘의 대부분 여시 1•2시기까지 평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3의 시기에 대재로 중인층
60) 28) 참고.
으로 산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족보에서도 이 시기에 嘉善• 贈通政으로 표기되어 있다. 김일해 역시 이같은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가계륜 동해서 볼 수 있듯이 최홍원과 . 더불어 강사창계좌목에 등재된 인물은 최홍원을 재의하고 양반가의 서손이거나, 대체로 동약 실시 당시에 평민에서 중인충으로 신분을 상승한 가계였으며, 또한 이들은 〈約中之腕者〉로 표현되듯이 일정한 경재적 부를 소유한 이론바 〈餘戶富民〉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61)61) 〈요호부민〉에 대 해 서 는 다옵 논문이 참고된다.安秉 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 ‘鄕*'와 ‘競戶'」《韓民史論)) 14, 1986.
최홍원이 동약을 동해 양반을 중십으로 한 신분재의 안정 을 추 구하고자 하면서도 양반충이 아닌 중인 층과 더불어 동약을 실시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아마 이 시기의 사족이 신분번동의 역사적인 흐름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홍원에 의한 부인동약의 실시는 신분상승의 주여인 〈요호부민〉충과 일정하게 타협하고 있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근본저으로 동약의 실시가 신분변동을 묵인하거나 긍정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신분질서의 유지는 동약과 여러 철목울 통해서 거듭 강조되고 있었다. 죽 〈요호부민〉충과의 타협은 신분적 차벌과 엄격한 〈守分〉이 전제된 것이며, 또한 요호부민충의 신분상승이 양반과의 동등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아직은 수직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양반충의 이해가 완전히 도의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결국 신분상승한 〈요호부민〉충을 중인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더 이상의 변동, 죽 양반으로의 상승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강희시의 좌석배치가 우선은 上廳과 下廳이 구별되고, 다시 상청에는 摘庶의 구벌을, 하청에는 良賤의 구벌을 업격히 하였으며 ,62) 여기에 申約으로〈守分〉이 다시 강조되고 있었다.63) 여기서 分이란, 곧 〈分 父子兄弟兩班凡民〉으로 파악되는 부자 형재의 가족져인 규법과 아울러 양반과 범민 사이의 명분을 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인충은 여전히 범민, 죽 양민의 처지 이상으로 인정
62) 注56)과 갈을
63) 洞誌露食時申約.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인신분층의 동약 참여와 더불어 주목되는 사실은 최홍원이 왜 이들과 함께 동약을 실시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동약을 실시할 당시에 최씨가를 제의하고는 양반이 없었기 때문인가. 영조 8년 호저에는 겅주최씨 외 에도 鑑山李, 仁川蔡, 酸泉林, 達城徐, 大丘蔡, 幸 『保, 玲城羅氏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양반호는 2시기에 처음으로 호저에 나타나고 있으나, 3시기에는 경주최씨와 수성나씨를 재외하고는 모두 다론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아 부인동에 토착했던 가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성나씨의 경우는 1시기에 그들의 의거노비 3호.가 있었으며, 그리고 3시기부터 3,4호 정도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래 가계를 동해 볼 때에도 崔氏家못지 않은 양반가문이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노바를 소유하고 있었다.〈수성나써 가계〉 尙 比 鳳 2.3 3·4 弘福 2현 감 2참 붕 234 학생 2 유학 20 3.4 유학 克 2. 유학 2 規 2. 유학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홍원이 이들 양반가롤 배제하고 〈요호부민〉충과 함께 동약을 실시하였던 것은 물론 부인동에 오랫동안 근착하고 있던 양반가문이 많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씨가가 동약을 동해 부인동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자 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동약을 동한 촌락지배의 대상이 부인동이라는 지역적 범위와 이 범위 안의 모든 주민을 일률져으로 포함한 것이 아니었던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부인동내의 농민과 토지라 하더라도 최씨 이의의 부재지주의 토지와 이 토지를 경작하던 노비또는 농민은 동약조칙(선공고)을 동한 일정한 해덱을 받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족의 직접저인 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상당한 경제져 기반을 소유한 양반가문인 수성나씨가가 동약에서 재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씨가문은 동약조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에서 뒤에서 보여지돗이 羅達俊온 역지 동약에 참여할 수없었던 新接者와 더불어 동약조직에 대한 저항울 전개하였던 것이다. 부인동동약은 부인동 최대 지주인 최씨가의 촌락지배 를 위한 장치였는데, 이것은 〈요호부인〉충과의 일정한 타협에서 그리고동약(약조) •강사•선공고•휼빈고•공전 등의 운영을 통해 명분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족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있었다. 나아가 최씨 이외의 사족 또는 지주가를 배제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4 村落支配의 解體過程앞에서 살폈듯이 부인동동약은 향약이 일반져으로 가지논 명분론적인 교화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선공고•휼빈고 또는 공전의 운영을 롱하여 公稅의 대납, 無田者에 대한 토지 분급, 길흉에의 相扶둥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저인 내용을 가지고 운영됨으로써 사족의 촌락지배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사족에게 있어서만 아니라 감사 ·판관 등 지방관으로부터 稱償되었으며, 나아가 당시 국왕 정조의 관십을 끌기도 하여 혹은 부인동의 방문으로 혹은 재물의 기부로 혹은 賊稅의 감면 조치가 거듭되고 있었다.64) 이러한 것은 부인동에서 최씨가와 동약에 대한 권위 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인동약의 이러한 조직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동약을 동한 촌락지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동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아내에서 분쟁의 내용과 추이, 그리고 이 분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64) 〈天仁洞誌*京狀( 中貞正月) • 儒狀(庚寅正月) 後邑候方伯諸公 薰不稱償而賢助成宣力於資給或用意於倒試至於故領府事李公之接節也特損損營託五十包以屬於洞文以識之以至登聞於朝我正宗大王延敎 若曰...... >이의에도 李秉懷•李光靖등 많온 관리와 사족이 방문하거나 동약관계의 ·굴을납기기도 하였다.
(I) 동약에 대한 릎쟁의 추이동약에 대한 훈쟁은 회흉원 당시에 건럽되어 홍수로 훼파펀 公田陣의 중건품제흩 둘러싸고 1802년부터 시작되어 1855년경에 이르기까
지 계속되고 있었다. 분쟁의 내용은 동약의 운영문재분만 아니라 동약 그 자체의 존페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그 양상은 동약을 유지하려논 세력과 이를 파기하려는 세력간의 관에 대한 소송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아래에서 우선 『夫仁洞誌』65)와 『夫仁洞談事記略』66)을 동해 쌍방간의 관에 대한 里訴를 중심으로 그 전개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67>
•65) 『天仁洞誌』는 鄭震英, 「朝鮮後期鄕約의 考察夫仁洞洞約을 중십 으로J 참고.
66) 『天仁松事記略』온 앞 부분에 동약조와 각종 절목이 , 후반부에는 송사의 전말이상당히 구재져으로 기목되어 있다. 이것의 마지막 부분에 〈泡江丈所 이 기재괴어 있는 것으로 보아 泡江李經祿이 작성안 것입운 알 수 있다. 이경복(1763-1804)은 백분압의 문인이며, 사위이다. 송사기략도 그가 생촌 당시 인 1803-4년까지의 기목이다.67) 주는 생략한다. 구재져인 내용온 〈天仁洞誌〉와 《夫仁洞松事記略》을 왕모.1972 년 월 * 營門完文1802. * 重建碑이문 위한 재물 取息(1) 최홍준 무겁(前官) 「名」立案」『記』12. (2) 同民狀「直落科」* 최홍준 • 홍재 강당에 서 洞文를 꺼 냄 『記』• 新官至壬1803. (3) 崔氏本家狀9. (4) 崔氏 狀• 鄕儒狀 「留盟」 「留因」(5) 也里居李礎衡• 李萬枝訴 『記』(6) 洞民裵迪載• 吳彩 十條里訴『記』(7) 面民6. 7人籍事를 星訴「(최씨본가)移籍於身在里」 『記』(8) 崔氏本家籍事顯末里卞「本家一戶特使依前入籍於夫仁洞」『記』(9) 十條事累請兩造伸白里訴「뾰士民與常漢兩造平」 『記』(10) 洞任前]雀床賣官 「莫重洞껍床賣平」 『記』* 契長崔湜封鎖講堂하고 賊稅 각자 담당케 합. 『記』(11) 최홍준 公稅不給에 대 한 訴 「依前分給事」『記』(12) 洞民星訴(13) 中心洞民訴__諸割屬夫仁洞一里 「一里割屬事」『記』 夫仁洞分洞됨 『記』(14) 本家星卞破洞之由(15) 本家再星卞
1804. 10. (16) 道儒狀(17) 최홍준 里訴1806. 6. (18) 道再度狀1807. .(19) 崔興 • 文時太등 議送10. (20) 道儒三度狀1808. I. 關 • 梵「 立案• 本府決立案• 本府完文.l830. I, (21) 崔氏 狀• 鄕儒狀1836. . 를 本府完文1839. 本府完文• 本府節目1854, I. (22) 崔鳳星(최홍준 아둘) 府 • 營狀I, (23) 洞民狀• 本家狀• 本家里營狀• 營題到付本府狀2. (24) 新接者李昌振• 鄭允基 里狀2, (25) 洞民狀• 本家狀本府完文1855. . 本府完文비 고 1) 「」는 관의 題辭또는 동향.2) 記』는 『夫仁洞松事記略』所載내 용임 .3) 외는 夫仁洞誌』所載내용임.위에서 I•5•6•7• Il•I3• I7•22•24는 동약을 과기하고자 한 세 력 에 의한것이고, I•3•4•8•9•IO•I2•14•I5•I6•I8•20•2I•23•25는 동약을 유지하고자 한 세력의 정소이다. 이 내용울 중심으로 전개과정을 서술한다.분쟁의 발단은 1802 년 공전비의 중수문제를 두고 야기되었다. 공전비는 최홍원이 영조 41 년에 동약이 영구히 준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강사 앞 자연석에 공전의 형성과정 등을 새긴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후 홍수로 훼파되자 당시 최홍원의 손자로 동약촌이 던 崔湜이 중수하고자 하여 재물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최씨의 얼족인 崔興浦이 재물을 거납하는 등 이를 져국 방해하였다 . 이에 최식이 동약법에 따라答奴의 벌을 시행하자 (I) 최홍준은 〈同惡과 더불어〉 공전을 分執하고分契하여 동약을 파기하고자 판에 정소를 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割立案〉을 題給하였다. (2) 이에 동민이 應卞하였으나, 관이 〈直置落科〉하자 최홍준은 종재 興齊와 더불어 강당에 보관되어 있던 동답문서 를 꺼내어 分執하였다. 이후 新官이 부입한 후 (3) 최씨문중 (4) 대구 유림의 狀이 있게 되었다. 신관 여시 이를 유치해 둘 분이었다
다시 최홍준을 도와 (5) {也里居李窟衡• 李菓枝둥이 정소하게 되고, (6) 동민 중 蒙富者인 裵迪載• 吳得采둥 4·5 인의 동약촌에 대한 十條訴가 있었으나 이들 또한 관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7) 面人6•7인의 명의로 최씨가가 他里人으로 부인동에 입적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관은 籍任의 조언에 따라 죽시 居住里로 이적할 것을 명하였다. (8)최씨본가에서 盛巖이 이곳에 은거했던 사정 둥으로 籍에 대한 전말을 정변하여 본가 1호만의 부인동 취적을 목별히 허가받았다. 그러나 최홍준 둥은 이 문제를 호적대장이 마련되는 날에 임박해서 재기함으로써 결국 최씨본가는 이적되고 말았다. 또한 최씨본가는 (8)앞의. 동약촌에 대한 十條訴에 대해서도 〈兩造以爲伸白〉하기를 누차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의 이러한 결정에는 面任들의 여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최씨본가는 동민에게 직접 십조에 대한 情僞 물어 証訴을밝혀 (9) 동민으로 하여금 里卞케 하였으나, 동민이 배적재 둥의 위세에 눌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송사가 계속됨에 따라 그 비용 또한 〈數百金〉에 이르렀다. 최씨본가는 이 비용을 최홍준이 경작하고 있던 을 팔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홍준이 이를 거부하자 (10) 洞任이 목官하였으나 도리어 이는 동약을 파기하려는 것이라 하여 동임이 重治되었다.이를 계기로 하여 최홍준 둥이 동약의 운영권을 장악하자, 동약존인 식은 강당을 봉쇄하고 공고에서 대납하던 부세를 중지하였다. 이에 최홍준이 다시 (11)公庫에서 公稅를 담당하기를 里狀하고, 떤임 이만지가 여기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으로부터 〈依前公給〉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13)이웃 中心洞民이 중십동의 찬폐합68)을 둘어 부인동의 一里를 割蜀하여 주기를 청하자, 본관은 면임의 〈便宜〉를 들어 一里의 할속을 허락하였다. 중십동에 할속된 것은 농연정이 속해 있는 동약 실시에 있어서 중십되는 마울이었다. 이제 최씨본가는 이적되었고, 부인동은 분동되어 자연히 동약은 파괴되었다.68) 당시 중십동은 I8호였다.
이후에도 최씨본가에서는 (14) 星卞하여 破洞의 연유를 물었으나, 본관은 面報民狀에 따랐음을 밝힐 분이었으며, 또 (15)〈見區之虛實〉에 대해 請卞하였으나 본관은 洞狀頭裵迪才와 面狀頭張啓成만을 문
초하여 10여 대의 대벌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그러나 동약을 둘러싼 분쟁은 이로써 끝나지 않았다. 최씨본가가 이적되고, 부인동은 분동되고, 동약이 파괴된 지경에 이르자 (16)정상도 갑영에 700여 도유의 정소가 있었다. 감사는 최홍준을 〈爲先發差提來跋加査實後如法愍治〉하도록 본부에 하명 하였다. 이 때 본관은 京行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관문율 접수하지 못하고 귀로에 최홍준으로부터 먼저 (17) 里狀을 받았다. 그 내용은 空館중에 契長 최석이 道會라는 이름으로 畑姬親咸울 모아 동답을 팔고 소를 잡아 供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관은 동민, 연경서원 원임 蔡元洛, 계장 최식의 奴등을 혹은 대벌하고, 혹은 拘留하고, 혹은 着伽嚴囚한 후 감영에 보고하였는데, 특히 최식울 〈私契〉하고 〈毋畑姬 稱以道狀處張名數恐動聽 〉케 하였을 분만 아니라 〈担屠生牛〉한 武斷民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에 대해 營題또한 이를 추인함으로써 최식은 구류 후에 문초룹 받개 되었다. 문초과정에서 모든 것이 최홍준의 무고임이 밝혀졌으나 식을 대신해서 奴白石이 嚴刑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도유가 해산한 뒤였다.이후 감사가 교체된 후 (18)1806년 도유의 2차 營訴가 있었는데 700여 도유는 최홍준의 죄상과 관가의 처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갑영에서는 다시 본부에 관문을 내려 〈提致其作便者各月査〉하게 하였다. 최홍준 또한 (19)최홍윤•文時太등의 이품으로 제차議松하여 洞契事에 대한 題昔 요구하였으나, 본부에서는 최홍준을 착치하고 解事頭頭人을 불러 그간의 사정울 상세히 조사하였다. 이 과칭에서 최홍준은 契 15두락을 반분하지 않았으며, 또 契錢 92 과 租88石, 동생 興岐가 租22石을 犯用하고 盛 2두락을 팔았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최홍준은 동답 15두락은 그의 할아버지 元이 設契에 同力한 것이므로 그의 형제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홍준은 〈以莊凌商破洞約之罪〉로 임형되고, 계담과 錢穀은 환수되었다.동약실시 당시의 洞物마련에 대한 문제는 동약을 과기하고자 하는 축에서 계속재기하고 있었다. 부인동민 최홍윤·문시대·정석중 등온 의송을 봉해 동계는 祖와 父가 出物作契한 4•50년 뒤에 최홍원을계장으로 맞이하여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흥원의 사후 손자 최식이 계장을 세습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최식은 계전 80량과 正租22석을 私用하고, 계답 29두락내 I5두라온 팔고 14두락은 4·5년간의 송사비용으로 썼으므로 契錢穀과 文記률 추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에 대해 관은 동민 吳尙澤• 朴成得의 所告한 내용에 따라 최홍준•배득재•오득채 둥을 사문하였으나, 최홍준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사실이라 하여 최홍준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결국 최홍준은 〈以荊凌摘可謂風化所關〉의 죄명으로 전보현에 정배되었다.69)
69) 天仁洞誌』崔興鴻定配特勘決文案·
최홍준이 정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져된 최씨본가와 분동된 부인동은 환적되고 합동되지 못 하였다. 파괴된 동약의 복구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은 동약에 대한 저항이 최홍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 시기 사족의 촌락지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700여 道儒의 3차 營訴는 바로 이러한 상황 아래서 동약의 복구 와 官에서 鄕飮禮 섣행하여 실추된 사족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혹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최씨본가의 이적과 분동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동약이 舊規에 의해 영구히 준수될 수 있도록 完文을 成給하여 주길 바라고 있었다. 감영에서논 〈崔翊貸本家一戶依則迫籍於本里分洞一事郞令勿施亦爲依前合洞之意〉을 본부에 분부하는 한편 이를 본부와 함께 完文• 決立案등으로 성급하고 있었다•營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동약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다. 죽 (22)출동되었던 최홍준과 그의 아들의 〈欲入本洞〉문제로 1830년과 1854년에 거듭해서 분쟁이 재연되고 있었으며, 역시 1854년에는約外之人, 죽新接者들에 의한분쟁이 일어나고있었다. 이러한 동약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本府논 1836년과 1839년에 동약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저인 내용의 철목을 마련하였다. 절목의 내용은 선공고와 휼빈고에 환곡과 군역 을 壘徵또는 橫侵하지 말것, 洞約任에게 官事를 책임지우지 말 것, 分洞하지 말 것, 동약에 판계되는 일은 동약촌의 지휘를 받을 것 둥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동약에 대한 분쟁이 환곡과 군역울 중십으로 한 二庫의 운영, 동약조칙과면리조칙의 마찰, 里洞의 편성 등의 문재로 전개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결국 동약존의 권위까지도 관권에 의촌하지 않을 수 없었음운 보여주고 있다.
二庫의 운영과 분동의 문제논 1854년 約外之人에 의한 분쟁에서 거듭되고 있었다. (24)즉 新接者(約外之人)인 李昌振• 鄭允基등이 邑中有權• 同民등과 결막하여 분동을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목져온 결국 선공고와 휼빈고에 〈軍但雜四〉, 죽 군역과 잡세를 부담시킵으로써 동약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洞民은 군역과 잡세분만 아니라 환곡까지도 二庫에서 부담하기를 요구하였다. 죽 頭民동 동민이 洞任• 面任과 결탁하여 고의로 완곡을 担納하면, 동임 • 면임은 동민이 거납하였다 하여 二庫에 이들의 환곡율 性徵시키고 있었다.이상에서 동약에 대한 분쟁이 부인동 내부 여러 겨중간, 주위 이웃동만, 수령권운 중십으로 한 ' 동임•면임, 경상도의 유립과 감사 등 여러 집단간의 이해관계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의 가장 근본저인 문재는 부인동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동약은 계속될 수가 없었으며, 비록 이후에 계속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재 동약은 봉건져 신분제가 와해된 현실에서 더 이상 사족의 이해만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2) 처항의 주체와 대립관계앞에서 동약을 둘러싼 분쟁은 전국 동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 과 이 를 파기하고자 하는 세력간의 대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은 다름아닌 최씨본가를 중십으로 하여 동민과 鄕儒· 道儒로 지칭되는 사족집단, 그리고 여기에 판권이 일정하게 관계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약에 처항한 세력은 최씨의 일족, 洞民中萩富者• 頭民• 新接者• 邑中有權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인동동민과 中心洞民• 他里居兩班• 面狀頭등의 他洞民, 任剛 面任 등향입층, 그리고 여기에도 여시 판권이 일정하계 관게되고 있었다.여기에서는 최씨본가와 얼족, 부인동 동민, 유립과 관권 둥으로 구분하여 동약을 둘러싸고 전개된 대립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특히 동약의 파기세력, 즉 사족의 촌락지배에 저항한 주체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에 주목하기로 한다.
가) 최씨본가와 얻족동약을 둘러싼 최씨가의 대립관계는 십각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최씨본가에 대한 얼족의 처항이었다. 대체로 양반가문에 있어서는 적손보다 서손이 많았다. 당시 서얼의 세력은 조직화되어 許通됨으로써 〈중앙직분만 아니라 外方의 향임 중 首任울 제의한 제반 等任에의參用〉70)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영남지방에 있어서의 실정은 이러한 사정과는 자못 달랐다.71) 이 시기 적극적으로 중수 또는 복구되고 있던 향약 또는 향안류는 서열의 이러한 동향에 대한 적손들의 대웅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최홍원이 제거지 칠계에서 마련한 효제철목, 봉선입의 둥을 통한 족찬간 규범의 강조는 동약에서의 져서의 구벌을 엄격히 한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72)70) 正祖實錄 卷3, 正祖元年3 月丁亥條.서일허몽에 대해서는 裵在弘. 「朝鮮後期의 庶擊許通」邑北史學》10 참조.
71) 『正祖實錄』卷7, 正祖3年4 月己卯條 〈一名評通事特下給音傾下中外鈴則皆郞奉行 而外方則甄鄕任校任全不擧論...... >72) 주 23) 참조최씨가문의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가계에서 표시된 노비소유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최씨가는 겨서를 막론하고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분쟁상 중요 인물인 최홍준은 21구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계답 15두락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토지의 전체량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21 구의 노비를 소유73)한 그가 계답만을 소작하고 있었다고 논 할 수 없다.14) 죽 그는 이외에도 상당량의 자작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최홍준이 상당한 자금이 팔요했을 송사를 50여년 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도 그73) 노비 2I구 중 노 11 구, 비 10구이 며 , 솔거 가 10, 도망 10, 故1이 었다.
74) 金容菱은 최홍원이 契雀I5두락을 경작한 사실에서 그를 소작농민이라 하였다. (「朝鮮後期의 大邱夫仁洞洞約과 社會問題」. p. 130. )〈경주최씨 가계〉(大丘戶籍에서 작성)
束梨 衛南-慶沼-壽學鼎錫- 3 興遠-鎭- 4 湜― 6 孝述동덕 랑 132(70) 92(2) 참봉 21(21)132(70)建17(12)華鎭5(2)-5 4華鎭• 동덕랑 5(2)23(4) 驛—光鎭__ 5 浚15(5)47(1) 16(7) _麟錫__3 使鎭― 5 深47(1) 16(7)-禪※一4 衡鎭• 2I_5 생원3(3)3元 3 壽問問 麟― 6 浦5 4 3 ―6 再鎭• 2 霜576 2_典脫__ 6 F虹瑞• 2錫塩鎭·2興齊-6 象鎭.2―3 悳錫4.3(1)5 恒錫. 3I. ※는 庶系를 표시함.2. 표시된 직역 이외에는 모두 유학 • 학생입.3. ★는 분쟁에 적극 참여함을 표시합(이하 동일)4 ▲는 〈講舍契座目〉에 등재된 인물입 (이하 동일)
의 경재져안 기반올 침작할 수 있을 것이다.16)
75) 최씨본가의 송 사비용은 〈戴百金〉이 불어 洞을 팔아 충당하고자 하였다.(『夫仁松事記』 왈츠 )
나) 夫仁洞洞民 몰락농민과 腕戶富民
여기서의 동민이란 부인동의 농민층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농민층은 신분적으로나 경재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민을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신분상승을 한 일부의 계층과 그렇지 못한 일반농만충을 구 별 하여 전자를 〈僚戶富民〉, 후자를 몰락농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몰락농민의 동향은 동약을 유지하거나 파기하고자 한 어느 세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들의 동향이 동약의 촌페에 크게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에 있어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 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수차에 걷찬 최씨본가를 위한 동만의 訴狀은 이들이 최씨본가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최씨가의 소작이었다는 사실을 영두에 둘때 자발적인 행동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씨본가가 이적되고 분동이 되어 동약이 파기되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이들 몰락농민층이 최씨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이 동약의 계속적인 유지에 대해 소국저이었으며, 그리고 동약조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들의 사회적 역활이 주체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사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官題에 의해서 동민을 모아 十條의 情僞를 誌하니 모두 무고입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이에 모두 이름 아래 着署케 하여 納表하였다.……( 洞約尊을)무고한 배적재 둥이 衆民에게 공갈하기 를 우리가 만약 중형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후환이 없겠느냐 하였다. 이에 愚法한 동민들이 배적재의 위협이 두려워……巡官 앞에 나아가서도 서로 들아볼 분 말이 없었다. 그래서 誤訴임을 밝히지 못하였다.76)76) 天仁洞松事記略』〈依官題會洞民十條情僞則皆曰曾所未聞莊問的實乃於各己名下着暑納票...... 所爲臨訴民迪載輩自知其攝官 律 故恐喝衆民曰若等若指告好使吾受重刑者於汝其無後患平洞民自是愚法者欲爲持斤則迪載之威靑可長欲爲 則之被臨難辨於是巡官前相顧無官官家於此可其情狀 而但問曰汝等果知構証看而來平衆民曰皆已李 官嚴問可以辨也官曰爾洞之事爾輩不知而何以知之郞令猛出•• •••• >
위의 내용은 배적재 둥이 동약촌을 무고하자 최씨본가에서 여러 차례話卞하였으나 관가의 소국적인 자세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직접 동민을 상대하여 무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정에 나아가서는 무소임을 밝힐 수 없었다.
동약에 대해 저항한 동민은 〈洞中奈富者〉, 〈頭民〉, 〈新接者〉, 〈邑中有權〉등으로 표현되고 있던 배적재•오석채•정석중•정윤기•문시대·이창진·나달준·김수성 등이었다.77) 우선 이들의 가계 를『大丘戶籍』을 동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77) 事記』에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裵迪才의 가계(달성) 〉自 伯 白 白白 淑 離總稱 總뿜離 願 鋼 述 l
2.3호군 白願 3.4 우학 4 철충·가선 2 군판 53 철학 생충自 장 世43 학 생 筆 5.必64 학同생 3생5 4 64 守 학유文생학 3 56 학雨 宗 용양위 호군 2 3 학생 3 휴학 一佑宗 6 유학 〈影의 가계(해주) 先풍 3 24 학 생판 3 534 在호 4 원학元 학 光繼文玉 6 道 興학允業 2 5 청충 6 유학 2 67 가선 중추월 사職 6 학完생元 6 유致학寬 3 6 학생 1 光春 6 유학 *3.43. 유 5 학得 2 ( I) 奉 4 통청 1 興. 6 成 5 유학 2 6 학생 6 유학 2 6 학생 仁興 6 連宗 歸 5 尙 6 학생 6 유학 2 5.6 학생 56 유학생학 5 6 友유興학 3
〈羅達俊의 가계(수성)〉-2.3命 3) 3.4 弘 유학 학福 5 5 達 유達 3 -5 유학 5 휴학 2 234 학생 觀 4 弘 用 4(3) 5 運학 2 -弘4 학慶생 4유 天 -2 유4 規( 萬) 4 유弘 5 昌 학益생 5 遠학 得
〈李昌振의 가계 (경 주» 李淸 爾善-德源 6 昌振 학생 학생 학생 6 유학 〈允基의 가계 (연일» 鄭의금泰先사 宋사 랑 煥학생秀 6 유 允학 〈鄭碩中의 가계(동래» 45仁 학엽 생우 45 학 福 東 懶 5 5俊 碩 佑 白 -右 先 5 업 5 업 5 확
〈文時太의 가계(냥평) 文花同 追 4.5 時太 速才 守命 6 成 4.5 엽우 4.5 업우 4.5 업우 4 노제 6 정영 6 정명 6 엽우 5 가선 6 정병
동약을과기하고자한 세력은그듄의 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달준의 경우를 재외하고는모두 4·5시기에 평만신분에서 중인신분으로또는 평민一중인一유학으로신분울상승시킨가계임을확인할 수있다. 이들의 이러한 신분상승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그들 자신의 경재적 기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목되는 사실은 이들의 신분상승 후인 5,6 시기에는 대부분 노비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 매져재와 오석채는 최홍원과 더불어 동약을 실시한 〈約中之腕者〉였던 배자운•오계선의 후손이 었으며, 또 이들 자신은 〈洞中의 采富者〉였다.그 외의 인물들은 환곡을 担納한 〈頭民〉, 또는 〈邑中의 有權〉으로 불리어지는 것에서도 이들의 경재저인 처지 를 다시 한번 짐작하게 한다. 말하자면 이들은 일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계층으로 이 시기에 ·흔히 보이는 〈요호부민〉으로 생각하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약문제에 있어서는 요호부민과 몰락농만의 이해가 크게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몰락농민이 동약파기에 소극져이었다면, 요호부민은 주체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다. 요호부민의 이러한 역할은 몰락농민의 이해를 일정하게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요호부민과 몰락농민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요호부민은 봉전권력에 기생함으로써, 그리고 농민의 몰락을 바탕하여 그듈의 겅제져 부의 축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봉건수탈의 가중과 이로 인한 농민의 계속저인 몰락은 이둘의 성장을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봉건수 탈의 완화와 그전제로서의 부세의 합리적 운영은 이들의 중요 판십사였다. 요호부민의 이러한 관십은 몰락농민과의 대립을 봉건권력의 수탈에 전가시키는 차원에서 농민과의 이해를 일치시켜 나갔다. 죽 촌락내 군역과 환곡의 공동부담을 농민과 함께 주장하는 공동납•동납 둥은 바로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다) 儒林과官權최씨본가를 척극 지원하였던 세력은 일향 또는 경상도 지역 유럽이 었다. 이들은 수차에 걸쳐 대구부와 감영에 물펌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유럽의 접만척안 행동은 흔히 있어 왔먼 것이지만 78) , 사소한 향촌 운제에 대한 시비는결국 이 시기에 사족의 신분적 특권이 말단 향촌사회에서조차 관철되지 뭇하고 있었먼 사정올 반영한 것 로 보여진다.
78) 李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南史學》창간호.
대체로 I8,19세기에 있어서 지방사족은 일향의 범위에서 그둘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저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전의 향안조직 • 유향소 또는 서원 둥을 동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그들 공동의 이해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여러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향의 범위에서 사족이 공론울 형성할 수 없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79) 결국 사족이 향론울 대변할 수 없는 사정에서 수령은 향촌지배를 위해 더 이상 이들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동약의 문제로 향유가 2차에 걸쳐 정소하였지만, 본관은 〈直置落科〉하였던 것이나, 殺牛문제로 硏經院의 院任을 구류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79)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재져으로 겁토하고자 한다.
아무튼 700여 도유가 營訴에 참여하였던 것은 최홍원의 학문적 위치와도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80> 그것은 또한 이제까지 그들이 누렀던 기존의 신분적 특권이 관권에 그리고 서얼과 新鄕들에 의해 크게혼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족충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81)
80) 최홍원은 당시에 大山李象靖, 南野朴孫慶가 더불어 嶺南三老로 일컬어졌으며. 많은 문인올 배승했 다. (『百弗庵言行錄』卷3, 墓誌銘(安鼎福撰) 및 及,錄창조). 81) 이러한 사정은 영해향전에 있어서의 영납유립의 동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전영 • 「庚子鄕變日記’ 解說」《民族文化論霞》9, 1988. 참조. )
동약을 둘러싼 분쟁이 기본적으로는 촌락내부 구성원간의 대립이었지만, 촌락 지배세력인 사족이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없었기 때문에 이것의 해결은 전적으로 관권에 의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관의 동향은 동약의 존폐문재에 철대져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관의 동향은 사족의 이해와 항상일치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도리어 동약을 파기하고자 하였던 서얼 •요호부만충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다.
관의 이러한 동향은 향임충의 이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면임이 面狀頭로 직접 동약의 파기를 주장하였던 것이나, 洞任•籍任등이 이를 적국 지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2)
82) 구체적인 사정은 앞 분쟁의 추이문 참고할 것.
향임충은 이서와 더불어 향약에 의해 통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동제는 곧 폐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었다.83) 따라서 吏鄕은 향약조직에 대해 저항하고 있었다.84) 그러나 이시기 동단위에서 실시되는 동약은 더 이상 이들을 동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85)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향임충이 동약에 대해 부정저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면리조직과 동약조직의 마찰이었다고 생각된다. 동약조직은 떤리조직과는 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알고 있듯이 부세운영을 둘 러싸고 이서와 향입충은 많은 페단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한 부세수탈은 사족의 촌락지배를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홍 원은 동약을 동하여 이들의 作好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촌락의 안정울 도모하고 자 하였다. 가령 員의 看坪執卜時에 公錢穀이 愚民을 찰 보살필 것과 선공고를 동해 공세를 대납함으로써 〈備租之吏〉가 동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던 것 86)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임중의 김학은 계속되고 있었고, 묵히 군역과 완곡 둥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약을 과기하고자 하였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洞約所諸任掌段勿干官事〉와 〈約中任掌則凡係官事之毋行者勿爲校責事〉를 完文과 節目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87)
83) 安鼎祖, 『類庵集』卷18. 慶安二里洞約序.
84) 崔亂『東嵐遣稿』卷2, 與地主聖漠.〈擇約之名兩臼昔惡其耆巳而必欲去之故前此或游 於監營或旗舌於府中乃使鄕約任事銅ll 而不政….〉金夏九, 皇文集』付虹 行狀 〈呂氏鄕約...... 次第緖行士方榮於興起而吏滋不恨其廉OO··· …于樣 圖龍公… >85) 동악에서 는 元惡鄕吏에 관한 조목이 삭제되어 있다.86) 『夫仁洞誌』先公庫節目.87) 『夫仁沿誌』本府完文甲申11 月• 己亥正月• 乙卯正月.결국 사족의 촌락지배는 촌락 내부의 저항뿔만 아니라 촌락 외쑤의 험에 의해서도 쑤정되고 있었마. 촌락 외쑤의 험윤 록 이서와 향엄충뿔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사폭과 판권의 이해판계가 항상 일치
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할 팔요가 있다. 사족이 향돈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었던 사정에서 관은 지방몽치를 위해 사족만의 이해를 대변할 팔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제 부세운영이 수령과 吏鄕에 의해 자의져으로 운영되고 ,88) 더욱이 수령의 향촌지배의 기본이 〈仰强扶弱〉89)으로 표현되면서는 사족의 이해가 항상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88) 여기에 대해서는다읍이 감고된다. 고석규, 「향촌사외세력간 대립의 수기」《한국여사연구회외보》 3, I989.6.김인걸, 「관 주도 항손봉제재의 붕괴, 갈은 객.
89) 『牧民心書』祖典六條第5 辯等〈牧之愛民者偏以仰强扶弱爲主不禮貴族專護小民者不有怨沮朋興仰亦風俗大敗大不可也〉『朝鮮民政資料』治郡要決, 4, 民訴. 〈근태 수팅 이 여 강부약의 정 지 에 의 막해서설계로 호강한 세력윤 여개하지 못하고 고약한 양반이 호강한 상한에게 능우당하게 하니 ….>위 내용에서 강 • 약이 상한 (『민정자로』)가 양반 (『목민심서』) 모두가 뷜 수 있옵율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의 수명이 지방뭉치에 있어서 기촌의 양반이 아닌 세력과 겉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강부약〉의 몽치원리가 수팅에 의해 얼마든지 자의져으로 운영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에서 사족의 촌락지배에 대한 저항의 주체는 신분상으로는 서얼과 신분상승한 중인•양반충이 었고, 경 제 적으로는 일정한 토지와 奴碑(대부분 碑) 1口정도를 소유한 萩富者였다. 이들은 말하자면 요호부민으로 불릴 수 있는 계충이 었다. 90) 이들 중 일부는 또한 부인동약의 〈創契〉당시에 참여하였던 〈約中之腕者〉의 후손으로 촌락공동체 조칙인 村契• 下契의 중십 인물의 후예였다.
(3) 분쟁의 내용과 성격동약에 대한 처항은 바로 최씨얻족인 최홍준 동에 의해 1802 년부터본격화되고 있었음을 앞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동약에 대한 저항은 이미 그 이전부터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1802 년공전비 중수를 계기로 분쟁이 시작될 당시 최홍준 등이 거납하고 있던 洞錢穀이 240량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온 한두 해 만에 형90) 〈요호부민〉충의 이중성에 대해서 관십윤 가질 필요가 있다. 동약욥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도 이들 계층이 건져으로 저항세력으로서만 촌재하였던 것온 아니었다. 〈解事頭頭人〉으로 표현되는 박상여 등은 동악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최씨본가의 이테문 반영하는 진술운 하고 있옵이 주곡된다. 그러나 이문의 전술은 최홍준이 定配되는 상황에서 이우어진 것이다. 이때는 매겨재 등도 모든 문계문 최홍준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주 69) 및 『夫仁洞松事記略』참조).
성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홍준 동이 곧장관에 里訴하여 동답을 分執하여 分契하고자 하였던 것 또한 이들의 동약운영에 대한 불만이 오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최홍준의 동약에 대한 불만과 처항은 무엇에 원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물론 그가 얻족이었기 때문에 동약에 의해 신분적으로 규제를 받는다91》는 것에서 그 이유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최씨본가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홍준 둥의 동약에 대한 처항은 단순히 그들이 얻족이라는 사신 때문만은 아니었다.최홍준 둥의 동약에 대한 저항이 洞錢穀과 洞깝의 分執과 함께 分契률 주장했다는 사실로 나타났음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열인 그들이 져서의 차별에 대한 불만만으로 洞財物울 무단으로 분집하고 分契를 주장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재 최홍준동이 이러한 처항을 전개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91) 향악 • 동약류에서 쳐서 의 구벌온 엄격하였다. 朴泰茂, 卷2, 洞約. 班隨庶之問 恩情難同而分義則至嚴〉
우리논 이미 앞에서 최홍원이 동약의 공전과 선공고 • 휼빈고 둥을 설치할 당시에 〈約中之腕者〉와 상의하여 〈流來洞審〉5 • 6두락을 기본으로 하여 마련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유래동답은 하층민의 촌락공동체였던 村契또는 下契의 소유였을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결국 동약의 공전과 선공고 • 휼빈고는 부인동동민이 〈同力〉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최홍준과 더불어 분쟁을 일으켰던 인물이 다름아닌 배적재 ·오득채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해 볼수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최홍원 • 최수원과 함께 〈創契〉한 배자운과 오계선의 손자였다. 바로 이같은 사칭 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계속되고 있었다.
(契長 최식이 최홍준의 奴者문 대벌하자 홍준이 흥분하여) 나의 할아버지도 設契時에 同力한 사람이다. 우리 3형제는 계안에서 자되하겠다. 92)92) 『夫仁洞誌』嵐興禮定配時勘決文案.
(최홍준) 최식과는 12촌간이다. 계답 15두락을 3형재 몫으로 執棒
耕食하였다.93)
93)위 와 강융.
(夫仁洞居民崔興 • 文時太• 鄭石中등의 議送에 서) 우리 들 父와 祖가 出物作契하여 차차 補長한 지 4, 50 년 후에 모두 말하기 를 해동촌 최익찬 진사어론(울)… ... 맞이하면 契이 振屈 되고 洞俗또한 순후해질 것이라 하여 (최홍원을 ) 청하여 계장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후그의 손자 최식이 계장을 세습하면서부터 습속이 두박해지고 계 모양도 크게 어 굿나게 되 었다. …… 94)
94)위 와 감융.
최홍준 둥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동민 오상택•박성득이 告하기를) 設契時에 최익찬이 계장·이 되어서留來洞雀 5두락을 수십 량에 팔아서 息利取長한 것 95>95)뀌 와 감융.
이기 때문에 〈맹랑한 거짓말〉로 받아들여졌지만, 여기서도 공전이 유래동답을 바탕하여 성립된 것이며, 이 유래동답온 최씨본가의 소유가 아닌 동만의 동답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홍원은 동약의 집행소인 강사를 창건하면서 부인동민의 대표자격인 최수원 • 배자운 • 김일해 • 구선목 • 오계선 등을 〈創契〉의 일원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약과 동약의 이러한 조직이 최홍원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公田에 대한 분쟁은 최홍원 사후 그의 손자에 의해 동약이 운영되면서 본격화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최홍원 생촌시에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였다. 따라서 최홍원은 공전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전의 성립과정을 구체져으로 기록하여 碑를 세우고 또 營門의 完文으로 이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었다.(公田과 선공고 휼빈고의 유래와 이로 인해 동민이 받는 혜택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인정이 끝내는 게율러지고 아름다운 업져이 민멸될까 두려워하여 강사 아래 큰 돌에 사실을 새겨 (동약이) 영구히 준수되기를 바란다. 約中上下人과 후손들은 …한마음으로 奉公하여 사사로움을 버리지 않으면……上子好民之律 면하지 못할 것이다 .96>
(公田의 좋은 접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심이 투박해지면 規制 殿坡하려는 무리가 어찌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공전비를 세운 까닭이고, 監營에서 完文을 내는 이유이다.……約條를 잘 지켜 영구히 준수됨이 마땅하다.97>90) 天仁洞誌』公田碑文. 97) 『夫仁洞誌』文 壬寅十二月初二
공전비는 1765 년(영조 41 년)에, 완문은 1782 년(영조 58 년)에 마련된 것인데, 이것은 다름아닌 공전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함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약에 대한 분쟁이 바로 공전비의 중수문재에서 발단되고 있었음도 우연이 아니었다.
동약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결국 최씨본가 또는 적손중십의 등약운영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것은 또한 사족의 촌락지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약에 대한 저항은 최홍원 형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동민, 그 가운데서도 요호부만충에 의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요호부민층은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동약의 실시 단계에서 참여 하고 있었으며, 선공고에서 전세를 대납함으로써 동약조직 상 그.둘의 이익이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부를 바당하여 중인 또는 양반층으로 신분상승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신분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약조직상에서는 여전히 양민으로 철저한 신분적인 규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죽 이둘은 〈絲笠細衣〉을 쓰거나 입지 못하였으며, 가마를 타거나 가죽신도 신을 수 없었으며, 양반과 함께 말타는 것도 금지되었다.98) 더욱이 동약강회시에는 下廳에 일반 양민과 함께 자리를 하여 천민과 구별될 분이었다. 99) 也里居李震衡• 李萬枝가 동민 豪富者인 裵迪載• 吳得彩등올 불러서 말하기를98) 夫仁洞誌』洞約(下人約條).
99) 夫仁洞誌』露舍節目.이 동 約條의 等分이 업해서 너희들이 軍校가 되어서도 (上)에 오르지 못하였다. 동약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비단 約尊家의 聽에 오를 수 없울 분만 아니라 우리 또한 許廳할 수 없고, 鄕中各家의딩에도 오를 수 없다. 더욱이 軍에의 降定과 中路(중인)와의 沮婚됭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또 面任이 된 子姓로 하여금 호적에 學으로 淮稱한 것을 지워버리겠다 .100)
100) 『天仁洞松事記略』〈震衡輩生計以爲必使洞人生露於其約尊然後此洞可龍也於是招洞恨之豪富者裵迪咸吳得彩等而告之曰此洞條約嚴於等分爾等身爲軍校未得陸廳此約未麗則不但不得陸廳於約尊家吾亦不可許廳亦不可廳於鄕中谷家 至於軍但之降定中路之沮婚係吾號令問耳又使其子匡之爲面任者就戶籍中削其行身輩之置稱 者其他威背•••••• >
고 한 것은 이들이 동약 조직상에서문만 아니타 사회적으로도 아직 불안정한 신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위 내용으로 볼 때는 요호부민충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최씨본가의 입장에서 이들의 참여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요호부민충의 동약에의 저항은 적극적이었으며, 분쟁의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속적인 것이었다. 동악에 대한 처항의 초기에 이들의 최대 관십사는 그들의 상승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쟁에의 참여는 기존의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에 대한 처항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사족의 촌락지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무돈 서일 요호부민충에 의한 동약에 대한 저항은 지속적이었고, 또 이러한 지속적인 저항을 동하여 사족의 촌락지배체제인 동약조직윤 해체시키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씨본가가 이져되고, 부인동이 분동됨으로써 동약은 파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족의 촌락지배는 부정되고 있었다.그러나 동·약과 이를 동한 사족의 촌락지배는 복구되고 있었다. 그것은 일향의 범위를 넘어선 유립과 판권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다. 초반의 분쟁이 최씨얻족울 중십하여전개된 것이라면 후반, 죽 복구된 후의 분쟁은 요호부민과 신접자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분쟁의 성격 또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중요 관십사는 신분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항을 동해, 그리고 시간적인 경과에서 요호부민층은 이제 유학층으로 어느정도 안정적이었고,101) 반대로 동약의 구속력은크계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계속된 移來移居에서 오는 신접자의 증가는 동약조.칙상에 새로운 문재가 될 수 있었다.
101) 호적상 이 시기 이 들의 신분온 완전한 유학이었다.
民의 중조(최홍원)는 동민과 더불어 선공고와 흉빈고를 설치하여 당일의 同約을 約內로 하고, 그 후의 이주자는 약의로 하였다. (그러나) 동약철목에서는 비록 약의인이라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販悼하였고, 喪葬에는 부조하였으며 , 공세 납부시 에는 需米를 割給함이 또한 있었다. 그러나 다만 洞중의 閑雜費와 軍에의 쓰임은 감히 二庫을 침범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이고가 소중하고 또 營府의 완문이 업하기 때문이다. 벌도로 저축되어 있는 재물로 동의 雜用에 응하면 실로 약내인의 힘으로 이루어전 것이나 이것은 약내외가 일체가 되는 것이어서 약의인이 누리는 혜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동 新接者李昌振• 鄭允基는 본래 一面의 辨民으로 邑中의 有權者를 믿고, 또 金守成• 羅達俊의 사축을 받아 破約할 마음으로 먼처 分洞의 말을 꺼내어 官庭에 証訴하기 에 이르렀다. 소위 분동하자는 것은 저축된 재물을 전부 約外에 속하게 하여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자는 것이요, 또 軍但雜費를 전부 二庫에 속하게 하여 破約하고자 하는 奇許에 불과하다.102
102) 『夫仁洞誌』洞民狀• *家狀甲寅二月.
……朝家에서의 장려도 있고 또 수차에 걸쳐 營府에서 분동의 페단과 군역의 침범을 막는 완문을 발급했는데, ……들으니 春賊秋耀時에 본동의 頭民몇 명이 고의로 担納하고, 그리고 洞任• 面任이부동하여 二庫에 첩칭하는 페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미 공세를 납부했는데 또 還上錢邊을 約條外에 壘徵하니……. 동만과 면임은 該洞에서 거납한다고 하여, 그리고 好民과 부동하여 임의로 횡탈하니 어찌 몽단할 일이 아닌가…·이후에 면입•동임이 간민들과함께 첩칭의 페단을 야기하면 관에서 업히 다스릴 것이며, 특히 時作의 愍卜者는 구규에 의하여 즉시 移作할 것이다.103)
103) 『夫仁潤誌』本府完文己亥• 甲寅• 乙卯.
앞의 것은 1854 년 최씨본가의 주장이고, 뒤의 것은 여기에 대한 1839, 1854, 1855년 大丘府完文의 내용이다. 그리고 二庫에의 군역과 환곡의 첩칭을 금한 것은 이미 本府節目을 동해서도 구체화되어 있었다. 이제 동약운영에 대한 분쟁은 위의 내용에서도볼 수 있었듯이 신집자와 완민으로 불리논 요호부민충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동약 실시 후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신집자는 상당히 많았을 것임을 추축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동약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약의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의 숫적 증가에 따라 이들에게도 일정한 혜덱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은 동약운영에 소의된 요호부민충과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광범위한 신분상승, 국역 부담충의 사실상 소멀과 三政蒸亂으로 표현되는 봉건왕조의 계속적인 부세수탈의 강화는 빈농충은 물론이고 요호부민충의 경제적 기반까지도 위협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떤 〈貧富供困〉104)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잡세 •환곡은 물론이고 군역까지도 더 이상 양민충만의 부담일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이 시기 부인동의 신분변동을 동해서도, 또는 일반저인 사정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계 요호부민충의 입장에서도 이들 부세 문제의 해결은 절실한 것이었다. 여기서 선공고와 휼빈고에 대한 군역 •환곡 • 잡세의 부담 주장은 계속 재기되고 있었다. 이것은 요호부민충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지만 몰락농민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특히 환곡문제는 임술농민항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듯이 특히 폐단이 심하였다.105) 이것은 환곡의 양의 과다에서 오는 농민의 부담증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의 운영상의 폐단에서 오논 것이었다. 환곡은 주로 이서와 향임충에 의해 운영되어 농민수탈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환곡은 역시 取息을 바탕으로 한 선공고 • 휼빈고의 운영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二庫의 운영문제는 요호부민충분만 아니라 떤입 • 동임의 이해와도 일치하였던 것이었다.104) 金仁杰, 앞 논문 참조.
105) 『壬戌錄』接歡使講究方略蘆整還館積勢磁p. 16.〈(진주민란 원인을 말하면서) 不過曰三政之偶素而若其劍廣切骨•••••• 惟是還館之解居其宣耳〉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약은 원래 농민의 촌락공동체 조직인 촌제, 하계를 사족 중십의 조칙으로 흡수· 재판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약에 대한 저항은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죽 〈創契〉에 참여하였던 후손들에 의해 공전의 分執과 동약의 分契가 주장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창계〉의 후손만이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동약은 사족의 촌락지배 조직이었고, 사족의 촌락지배는 신분제와 부세문제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저항은 바로 사족 중십의 신분질서와 부세운영울 중십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시간적인 전전에 따라 그 경중이 달라지고 있었다.19세기 초반에는 신분질서가, 중반에는 부세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 19세기초에는 처항 주체의 신분상승이 불안정하였으나, 부제수탈 체계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다. 중반에는 반대로 그들의 신분은 이재 어느 정도 안정저이었지만, 이 시기의 부세수탈은 그-들을 더 이상 예외저인 존재로 남겨두지 않았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르면 기존의 사족이라 하더라도 부세문제에서 항상 자유로운 수만은 없었다.따라서 동약에 대한 어떠한 저항이라도 그것은 사족의 촌락지배에 대한 처항이었고, 또한 이것을 동해 사족의 촌락지배는 해체되고 있었다.6 맺는말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l8 세기 대구 부인동에서 崔興遠에 의해 실시된 동약은 사족의촌락지배를 위한 장치였다. 촌락지배의 내용은 신분질서의 안정과 부세운영을 매개로 한 지주겅영의 안정저인 유지에 있었다.조선후기의 일반져인 사정과 마찬가지로 부인동에 있어서도 국십한 사회변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부인동에서 이러한 사회변동은 영조초반부터 본격화되고 있었고, 부인동동약은 바로 이 시기(영조 15년)에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동의 사회변동을 강력히 여제하고자하였던 최홍원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부인동에 살고 있지 않았던 그가 부인동의 사회면동을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은 다름아닌 지주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였다. 최씨가는 부인동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다고 할 정도의 지주였으며, 부인동민의 대부분인 평 • 천민충은 최씨가의 소작농이었다. 지주제의 안정져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분질서의 확립과 농민의 안정이 철실한 문제였다.
사족의 촌락지배를 위한 구조는 17세기 이래 일반화되어 있던〈자기통제〉적인 규범을 앞세운 約條와 講舍• 公田• 先公庫• 愼貧庫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족의 신분적 • 경제적인 이해가 찬저히 관철되고 있었다. 죽 동약(약조)과 강사를 통한 신분질서의 확립과 공전 • 선공고를 동해 한정적이나마 부세문제(여기서는 田稅)를 해결하고, 휼빈고를 통해 무전자를 토지에 긴박시킴으로써 촌락의 안정 곧 지주재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동약에 대한 저항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分洞, 移籍, 先公庫• 怖貧庫의 운영문재 등여러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은 어느 것이나 동약을 과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것온 실제로 동약올 바탕으로 한 사족의 촌락지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사족의 촌락지배를 부정하였던 세력은 촌락의부에도 있었으나,그 주체는 촌락내부의 萩富者• 頭民• 新接者• 邑中有權등으로 표현되던 계층이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중인 또는 양반충으로 신분율 상승시킨 계충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일정한 토지와 노비(대부분 碑)1口정도를 소유한 말하자면 자소각상농층으로 이 시기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腕戶富民〉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계층이었다.® 요호부민층의 이러한 동향과는 달리 농민의 대다수인 몰락농민은 동약을 유지하고자 한 최씨본가의 입장율 지지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소극적이고도 피동져이었으며 소작농으로서 지주가인 최씨본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반대로 동약조직에의 처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칙은 수체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약 실시의 가장 근본저인 문제였던 지주계의 문재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었다. 지주 ·소작의 문계가 전면에 현상되지 못하였던 것은 몰락농민층의 활동이 주체져이지 못하였던 것과 더불어 동약에 대한 저항의 주체 역시 일정한 토지를 소유한 요호부민층이었기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작지를 바탕하여 公田의 소작 등 차지경쟁에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대립관계는 (관권)+(동민)+유립 +사족 대 요호부민+향임+(동민)+(관권)으로 도식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물론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 그리고문제의 원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현상은 첫째, 대립관계의 중십이 사족과 신분을 상승한 중인 • 양반, 경제적으로는 지주와 부농충이며, 둘째,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관권과 사족과의 이 해관계가 항상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셋째, 향임충이 저항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접을 우선 들 수 있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촌락의 범위에서 그리고 촌락내의 신분문제와 부세운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내용냐는 물론 한 촌락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굴온 사족이 동약을 동해 촌락지배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조차 저항에 의해 그들의 촌락지배가 불가능하였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저항에 의해서거나 또는 그둘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저 장치를 마련할 수 없었던 지역에 있어서의 사족의 동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관권과의 결탁이요, 다몬 하나는 농민에 대한 더 많은 양보이다. 전자는 향리 또는 수령과 결탁합으로써 부세수탈에서 제의되고, 또 경재 외져 강재를 보장받울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共同納• 洞•洞布등으로 나타나듯이 부세운영에 농민과 함께 참여하여 일정한 부담을 갑수함으로써 농민의 저항을 흡수 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겅우이다. 이러한 사정은 요호부민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입술농민항쟁에 있어서 수령과 함께 농민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전자이고, 반대로 농민과 함께 두쟁의 대열에 선 것은 후자였다.19 세기의 洞契와 洞役■李揆大1 머리말19세기는 민란의 시대로 성격지워질 만큼 기존의 체제가 동요되면서 근대로 향한 변혁이 추구되던 시기로서, 이 시기의 향촌사회에 대한 연구는 근대로 이행되는 변혁기의 내적 기반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 소위 향촌사회의 지배제력으로서 상정되던 양반들은 18세기 이래로 자체의 분열상을 노정하면서 鄕權을 축으로 하는 그들 중십의 향촌지배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1) 수령율 중십으로 하는 향촌동재책은 敎化와 政務로 분리되면서 이들은 정무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2)1) 金龍德, I986. 「和規硏究」《韓國史硏究》54, pp, 32-35 참조. 金仁杰, I98I. 「朝鮮後期鄕權의 추이와 지매충 동향 忠淸道 木 縣事例 (韓國文化》2, pp. 185-189 참조.金武亂 I986. 「조선중기 군현몽치와 수팅향악의 성격」 《韓腦史硏究》55, p.348 강조.
2) 韓相置1984. 「I6 • I7세 기 鄕約의 擔構와 住格」, 《露 學報 58, p, 56 참조.金仁杰, I985. 「朝鮮後期鄕村社會構造의 변동」 『邊太燮博士藏甲紀念史學麟畫P. 786 참조.이러한추세에서 양반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촌학용 중심으로 洞훌•洞約이라는세력기반을 쿠축하연서 향약척 이념에 업각한 교화와
共同納에서 부세의 조정을 구체저으로 실현하면서 신분제적 지배를유지하고 있었다 .3)
3) 洞契에 관한 연구는.鄭四英, 1982, 「朝鮮後期鄕約의 -考察 夫仁洞洞約 中心으로」. «民族文化 戴》2 • 3 합집 참고.- 1985, 16 低紀安束地方의 洞契」《鳩 史學》창간호.朴京夏1987, 「倭亂臼後의 鄕約에 대한 硏究 高坪洞洞契 中心으로」, 《中央史論》5.李海潟1988, 「朝鮮後期露岩地方洞契의 性格士族的背景과 成立過 들 中心으로金龍亂1987. 「洞契考」『斗溪李丙熹博士九句紀念韓國史學論蓋』등이 주목되며. 共同納수세방식과 관련해서는.金仁杰, 1984. 「조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 洞契의 성져변화 운 중십으로 《露檀學報58.金容 1980. 「朝鮮後期의 民庫와 民禪」訪學志》23 • 24 합집 .一曲「朝鮮” 軍役制艦의 操移와 戶布法」《省》 l3.— 1984, 「朝鮮後期의 大邱夫仁洞洞約과 社會問題」《東方學志}) 46 • 47 • 48 합집 등이 주 목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수취구조는 面里綱制에 따라 수령의 직접적인 통재 아래 놓여가고 있었으며 과중한 부세와 그 운영의 문란으로 야기되는 民의 流離亡散하는 상황에서 동계 • 동약을 동한 양반들의 촌락지배도 확고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4) 그것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가운데 촌속될 수 있었다.
4) 金俊 1984, 「18 세 기 里定法의 전개」 《露檀學報》58 참조.安秉旭, 1981. 「朝鮮後期民隱의 一端가 民의 動向」《國文化》 2 참조.김성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 취 와 面里운영」(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이 글은 동계 ·동약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 三涉府道下面에서 구성되었던 동계 를 사례로 하여 共同納 수서 방식이라는 국가의 향촌동재책과 관련하여 동계의 구조와 그 운영, 그리고 동계간의 연결구조와 부세의 마련을 둘러싼 동계간의 갈등관계 를 분석해 보고자 하며,이를 몽해 지역과 동계구성원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동항에 따른 동계의 변모, 죽 향촌사회의 년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18세기 말엽에서 I9세기 전반에 걸쳐서 道下面松亭洞契에서 작성된 里訴類를 주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며 5) 이같은5)관계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王 子 (作 成 1796)年 代 月 化民 作成 19 名 考
32 道士材下 面 松 付民 弼 午( 1803 )月 土 13 名 54 松松 細 同 任任 目 王 午午 (1810) 1810) (1812) 十八十二= 月月 日 小化 同民任任 名名名 87 道 道 下 下面 面井 化 民 同居 化 民 械未 ( 1823)(1826) 正月月 日 小化.民 小民 7 名 洪鍾八等 9 狀道 井兩 居民 (1826) 十月 10 子 (1828) 十 日 中 11 名 1112 行 有 辛子 ( (1823) (1831)二月 月十 日 有司中 13 名 13 面細(化民 未 (1835) 八月 日 化民 小民 54 名 14 面民 ,未( 18 35) 十 初四 日 上面 4 名 下 名 15 化(I838) 三 見松朴輔 3 名5名 짧面 3 名 井 1 名 16 道 T 面松(1838) 二 民 7 名 9 名 16 名 17 井 己 (1839) 正 任 2 名 李弼 等 井 2 名 1819 對遊下面面松 洞任大 4目 狀 王寅寅( 1842) (1842) 十二二 2名 小5名
20道下面松亭洞民碑澈 懶 小民 62 名 21 北三面大 民 己( 18 49) 十月 日 朴面大民 3 名 道上面 3 名 道下面 3 名 小民 6 名 22 松 (1850) 二 5 名 23 內三 大小民 己未( 18 59) 十 日 32 名 24 北大小民 辛 (1861) 八 面大民 5 名 下面大民 3 名 近德 大民 4 名 上 大民 3 名 小民 9 名 25 內三 府大小民( 1862) 月 日 33名 下 26 洞大小民 日 54 名 小民 55 名 27 道 面松任 目 洪. 28 松 洪. 29 松 2 任 目 값 洪. 30 31北三下 總目 大小民( 186 5) 月 日日 大民 11名55名 小民 40 名 32 遊史 大小民 己 B( 186 9) 四月 小民 17 名 33 松目 (1870) 十二 松 3 名 34 下 大小 甲 (1874) 二 化民 小民 45 名 35 鋼 體 井 大 (1879) 間 井 14 名
訴類는 부세와 관련하여 당시 民苦·民漠으로 불리던 共同納의 강화에 따른 내적 •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民의 자구책으로 집약된 洞論에 기초하여 草案되고 있었다는 접에서 향촌사회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일차저 史料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訴類는 향촌사회의 전체적인 운영구조보다는 그 운영의 문란으로 파행적으로 야기되었던 단편적인 事案에 국한되논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객관적인 실상보다는 該洞의 의도저인 입장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접에서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이 굳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계간의 합의로 작성된 洞役의 운영전목을 담고 있는 松亭洞契의 座目, 죽 講信契帖울 이용하36 道下 面松井大 民 己 (18 79) 三月 井 3 名 37 道下面松 井民 己( 18 79) 四月 6 名 4 名 38 道下面各 任 報 王午 (1882) 二月 日 2 名 任 2 名 39 道下 面歸 井大 民 西( 188 5) 三月 日 3 名 井 2 名 40 41 道遊下下面 面松 松l 大小井大民小 民 鎔 王辰 (1885) 六月 日日 9 名 報 小 5 名 42 北三面民 條報 辰 ( 18 9 2 ) 日 下面 見朴面 下面 朴43 內三階三面民 辰 ( 18 9 2 ) 日 33 名 404 北三面大小民 條報 辰 ( 18 9 2 ) 六 日 11 名 45 道下 松小民 ( 18 9 6 ) 日 化民 84名
이상 45件의 星訴類중 10件, 즉3 • 20 • 26 • 27 • 28 • 29 • 31 • 32 • 34 • 45는犯葬에 따른 山松事문 다우고 있으며 , 41 • 42 • 43 • 44 등 4 件은 防風의 역할을 하는 松田의 硏松起또 문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3과 7은 槍軍의 柴採문계를 다두고 있으며, 나머지 31件온 試稅문계를 다루고 있다.
였으나6) 그 자체가 각종 洞役의 운영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로 남으며, 이는 이 굳의 한계이기도 하다.
6) 契帖』 이 자로는 松亭洞契의 契帖이며, 1951 년 崔晩熙씨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序文• 詩編• 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座目은 肅宗27 년 이태로 20 세기까지 의 계원이 등재괴고 있으나, 正祖20 년 이건의 것에서는 다소 오유가 나타나고 있다. 축 辛卯年(1731) 의 座目에 戊子生金錫九가 등재 되고 있음운 볼 수 있다
2 洞契의 구성과 洞役道下面온 三涉府(現:東海市)에 위치하며, 英祖35 년의 己卯帳籍에서는 5 개 里에 396 戶의 규모로 밝혀진다.
7) 『興地圖書』三涉坊里條
道下面온 17세기 중엽의 9개의 里坊편제 아래서 北坪里로 촌속되었으며8), 18세기 중엽에 12개의 面里편제가 정착되면서 道上面과 道下面으로 구분 편제되었으며, 見朴面과 함께 三涉府의 北三面으로 통칭되고 있었다 .9)
道下面에서동계의 구성은矣徒等所居面內洞名只有松亭智興泉谷三處而當初各以其附近小里扶付爲一洞故松亭俠平龍井智興俠平市邊泉谷俠平下坪有此三洞之名10)8) 許穆, 涉州誌』上境九曰遇谷曰府內曰德蕃曰蘆谷曰諒達里曰長生曰屈老里曰汶谷曰北坪過谷德蕃疏達漢谷崇禎間府使李公費所定云9) 注7) 참조.
라고 하여 面里制에 기초하여 大里(洞)인 송정동 • 지흥동 • 천곡동이 중십이 되어 小里(洞)인 용정동·시변·하평동등을 각각 합동하는 형태로구성되고 있으며, 松亭洞契• 智興洞契• 泉谷洞契가 그것으로 3개의 동계가 面內에서 共時的으로 조칙되고 있다. 그 창계시기는 正祖10년(1796년) 이전으로 확인된다.11)
11) 駐6) 의契案序」.莫之創未群宗壬午名曰松羅洞契正朝丙辰改以松村座陳憲宗丁酉練修. 이 내용을 注6) 과 관런하여 불 때 창계시기는 正朝 20년 이건으로 확인된다.
동계를 구성하는 兩洞온 大里와 小里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를 천곡 동계에서 應役戶數로 비교해 보면 大里인 천곡동과 小里인 하평동에는 171戶와 I9戶로 대비되고 있어 그 현격한 규모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12> 경제적인 면에서도 小里가 大里에 비해 상대저으로 취약한 景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또한 동계를 구성하는 大里인 송정동을 비못한 천곡동과 지흥동은 〈異於民村郞大民主事之洞〉이라 하여 합동한 용정동 • 시면 • 하평동과는 班村과 民村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아울러 一面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l4》
12) 「道下面松亭間井大小民人等」乙酉六月日.彼洞(泉谷) 則實戶百七十一戶而旦下坪沼十九戶合爲百九戶
13) 往10) 참조.扶龍井則民戶馮殘自前尤I4) 「傳」己卯四月初八동계를 구성하는 大里와 小里의 이러한 판계는 道下面에서의 동계의 쿠성이
今肯當初面內之杓束 按里 邊二十餘戶空然‘葉置 15>15)往10) 참조.
라고 하여 面內之約束으로 구성 되고 있다는 접 에 서 大里• 班村의 주도로 동계가 구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道下面에서의 동계의 조직은道下一面分爲三洞泉谷智興松亭也一洞各附一小洞而官錢及各項稀役分排不以平均則每有折返碩重洞役不淑人人16)16) 住6)의 「松躍汀節目」序文.
라고 하여 번중한 각종 洞役의 平均分定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에서 道下面에서의 3개 동계의 구성은 그 자체로 面內에서의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合洞형태로의 동계의 구성온 洞役의 平均分定과 비납을 위한 동계간의 세력균형으로서의미를 갖는 大里• 班村중십의 자구책이었다고 하겠다•이상 面內에서 大里• 班村주도로 세 개의 동계가 구성되면서 동계간에 세력균형이 모색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거니와, 이러한 형태의 동계 구성온 洞役의 수취방식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동계간에 분정의 대상이 되었던 洞役은官錢及各項徐役分排不以平均則每有折返碩重洞役不淑人人實爲與他洞自別17>17) 注16) 참조.
라고 하여 각종 명목으로 부과되는 官錢과 稀役울 의미하며, 이를 〈松亭洞節目〉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黃腸央運軍및 麗價, 鎭營刑具의 履馬錢, 府司柴木및 昧價, 將校接待價, 文武新恩錢, 僧乞粒錢, 統記情錢, 人口成冊情錢둥이 그것이며, 이러한 官錢의 비납과 役의 應役이 一洞의 共洞責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접에서 洞役으로 표현되고 있었다.18)18) 注16) 참조.洞에서 마련하여 내던 洞役온 p.59 에서와 갈이 훨씬 많온 稅目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洞役은· 모두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雜稅로서 〈以民戶次弟收棒〉이라고 하여 戶欽으로 운용되면서 세액은 면 단위의 총엑제로 부과되고 있었고,19) 이는 다시 떤내에서 동 단위로 分定되고 있었다. 죽
19) 郡謀단위의 德讓制에 대해서 는 金容燮의 앞의 논문과 〈還穀制의 蘆正과 社倉法〉方學志》34, I982운 참고하 였음.
一. 本面黃腸二立內一立智興洞擔當一立本洞擔當一立史運軍二十名一. 鎭營刑具則每年六月十五日屈馬錢適時本面五兩內本洞一兩六錢七分(擔當)·… 一兩六錢七分智輿洞擔當一兩六錢七分泉谷洞擔當20)
20) 往6) 의 「松洞節目」.
21) 道下固松直亨洞化民鄭最菱等」戊戌三月13.라고 하여 黃腸과 隱馬錢이 관가로부터 떤 단위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大抵柴戶素亂爭松之醉專由於面任輩棒路幻弄之故也自今以後成冊一軟永爲便不得入於面任之手21이는 府司柴木울 마련하기 위한 擔稅戶의 成冊과정에서 面任의 작페를 지적하는 里訴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府司柴木이 동계 단위로 분정되고 있었음을 보개 된다. 또한
一. 每年統記情錢則每統五錢式面任處出給爲齊一. 每年人口成冊情錢二錢與革紙十張出給干面任處爲齊22>22) 注20) 참조.
統記情錢과 人口成冊情錢이 面任處에서 수합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情錢은
其情錢設始之初考籍計費而有鄕減吏減之名者其後吏民共公立規也23>23) 「士林棄目」矣亥十一月日.
로서 吏民간에 公共立規로 定額되고 있다는 접에서 면내에서 동계를 단위로 분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僧乞粒錢• 文武新恩錢역시 동계간의 합의로 철목이 마련되고 있다는 접에서 그.세액이 동계간에 분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戶役으로서 운영되는 각종 洞役이 관가로부터 面抱으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面抱온 다시 동계를 단위로의 분정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접에서 이를 위한 平均分定이 요구되고 있었고, 실제로 동계단위로 분정된 稅額온自古矣洞戶數難少加於智興洞各項炯役彼此分半24)24) 「道下面松亭龍井洞居大小民人等」己閑三月日
라고 하여 〈彼此分半〉의 형식으로 분정되고 있었다는 접에서 戶數를 기준으로 하는 동계간의 세력균형이 모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道下面에서 동계의 구성은 동계간에 세력균형을 이룹으로써 관가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洞役의 平均分定을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그 자체로 관가로부터 파악되논 부세수취의 단위가 되었던 것은 아니며 수취의 단위는 面任과 里任으로 이어지는 향촌조직, 죽 洞• 村•里이었다.
표 1 부세 관련 狀類 21) 年 作 成 內 容 道下 廳 輔湖 爾 4 道道 道 下 下 面面面面 松松松松弼 井井井 井兩兩大 小 關 民大 小 爾己己 間間月月=三一日 月月 日 日 松松井 井 同任3任 10名2名2名 14 名榮 6 7 8道道道 下下下面面面松松松 井井民大大 小小民民 等 西 西三六月月 日日 9名
표 l은 稀役의 분정과 비납에 관련된 等狀類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松亭• 龍井온 大里와 小里의 관계로서 松亭洞契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관가에 몸訴되는 각종 等狀에서는 兩洞의 大小民또는 洞任의 연명으로 상달되고 있을 분, 동계의 職任, 죽 座上• 公員• 次知의 연명으로 訴되는等狀類는나타나지 않는다 .26) 이 접은 동계가 각종 洞役의 비납과정에서 일정한 여할율 하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관가로부터 파악되는 수취 단위가 되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洞• 村•里였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27)
25) 표 l 은 注5) 에서 정리합.
26) 契任에 대해서는 p.47 참조.27) 조세의 수위와 園里의 운영은 김선겅의 앞의 논문이 참고됨이러한 점에서 一洞의 공동책웅으로 마련되는 각종 洞役의 운용은 동계가 확인되는 正祖 20년(1796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大里• 班村은 洞役을 마련해 내는 과정에서 주도저 여할을 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각종 洞役온 지여간 또는 신분간에 차등져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접윤 고려할때, 적어도 신분져 질서가 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창계 이전의 시기에서는 大里·班村의 역할이 더욱 비중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道下面에서 동계가 구성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러한 접에서 좀더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松亭洞節目」의 序文이 주목된다.本洞介處嶺海間一丸土而東濱浦津則行商居賈駿雜而挑挑西經大路則來賓性客多般而粉架北負官山則禁伐運材浩碩而難28>28) 往16) 참조
라고 하여 상업의 발달로 인한 경재적 변동과 각종 洞役의 번중함과 과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應役이 접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었고 또한 洞役의 분정을 둘러싸고 동계간에는 不均• 苦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향촌사회에서 표출되는 이러한 문제논 근본적으로 신분적 • 지역져 차동 속에서 운영되는 조선왕조의 수취구조에서 발생되논 문제였지만 그것이 大里간에서 발생하돈 大里와 小里간에 발생하돈 일차적으로 一洞의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大民主事之洞〉으로서 一面의 운용을 주도하였던 大里• 班村의 역할에 대한 小里• 民村의 저항 속에서 야기되논 문제이기도 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구성되는 道下面에서의 동계는洞役의 分定에서 발생 되는 향손질서의 저 해요인을 극복합으로써 大里• 班村중십의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松亭洞節目」을 동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鎭營刑具則每年六月十五日服馬錢適時本面五兩內本洞一兩六錢七分內四錢二分龍亭洞擔當一兩六錢七分智興洞擔當一兩六錢七分泉谷洞擔當事內龍井五分一定故三錢四分式擔當事29)29) 注16) 참조
鎭營刑具의 麗馬錢이 面抱으로 5兩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동계를 단위로 一兩六錢七分씩 분정되고 있다• 또한 동계로 분정된 一
兩六錢七分내에서 동계를 구성하는 大里와 小里간에는 龍에 四錢二分, 市邊과 下坪에는 각각 三錢四分씩 분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大里와 小里간에 I/5의 비율로 大里간에 형평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松亭洞節目」에는 洞役의 분정철목과 아울러一. 以少凌長無論曲直班則達提二十度爲遣常漢則答三十度爲齊一. 以賤凌貴者有莊於以少凌長之罪倍之以罰爲齊30)30) 注16) 참조.
라고 하여 양반 중십의 신분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철목이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洞役의 분정은 동계간에 〈彼此分半〉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동계를 구성하고 있는 大里와 小里의 배분은 大里간에 형평이 모색되고 있다는 접에서 大里중십의 향촌질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양반 중십의 신분질서가 강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갈이 道下面에서의 동계의 구성은 洞役을 마련하기 위한 共同責應아래에서 面抱의 분정과정에서 발생되는 不均• 苦歐현상으로 인한 班常• 지역간의 분쟁으로부터 兩班의 常民에 대한 大里의 小里에 대한 건박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安渠策이었다고 하겠다.3 洞契의 조직과 운영구조우리논 앞서 道下面에서 동계조직이 한정된 洞役의 분정과 비납을 위해 공시저으로 조직되고 있었고, 그것은 大里• 兩班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음을 살펴보았다.道下面에서의 동계조칙은 이러한 목져올 이행하기 위한 ·동계의 내저인 운영구조와 아울러 洞役分定율 위한 동계간의 운영구조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구조는 동계의 구성이 面里制에 기초하고 있고 관가로부터 파악되고 있는 수취 단위 또한 面里를 그.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접에서, 그· 운영구조 또한 面里制를 근간으로 하는 향촌사회의 운영구조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동계조직을 둘러싼 내외의 운영구조가 갖는 의미는 동계를주도하는 계층의 목적성을 떠고 있는 의도의 반영이라는 시각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1) 洞契의 운영구조道下面에서 동계의 운용은 座上(洞中• 會中) 3~4인, 公員 1인 次知인 2인으로 구성되는 職任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31) 동계 운용의핵심기구로 洞會률 두고 있다.32) 洞會는 각종 訴類에서 〈採上下之志〉33) 〈根着者之公議〉34) 〈大小民人齊聲議送〉35> 등으로 표현되듯이 洞論을 수령하는 회의체였으며, 아울러 수령된 洞論을 공지하는 회의체로서 洞員의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구성되며, 연중 11월에 주로 열리고 있으나 다루어질 事案의 성격에 따라 수시로 열리기도 하였다.다음에서 松亭洞契의 洞節目을 동해 동계 직임의 역할을 살펴보고자한다.3I) 注I6) 참조座 金(수결) • 崔(수결) • 金(수결) • 崔(수걷)公 洪伯基次知;洪桂.崔翼崇 32) 注16) 참조.洞倉時無故不參之貝無論上下罰錢一錢式徵棒事
33) 「道下面松躍亭洞化民洪益澄等」乙未八月日.34) 「道下面各円洞任爲論報事」壬午 日.35) 「南北大小民人等票目」辛酉八月日.曾無一字之記蹟常規去年所當之倫役今年未知其輕重昔日所行之綱紀今日未知其頭緖則不經事洞任者當其每事窟急難行而究其曾行之規思其己用之節故若干列錄于左36》
36) 注16) 참조.
이는 洞役의 분정과 옹역 과정에서 苦歐• 不均문재로 발생되는 갇등을 해소하기 위해 丙午年(憲宗I2 년)에 〈松亭洞節目〉이 마련되면서 철목의 설정 배경을 밝혀 주는 序文의 일부로서, 여기에서 洞任의 역
할이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죽 洞役울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여할이 洞任에 차정되고 있으며, 동계의 職任에 의해 洞役의 마련을 위한 洞節目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37)
37) 固• 任층의 여할에 대해서는 김선겅의 앞의 논문 pp.58-69 참조.
따라서 「松亭洞節目」의 분석을 동해 동계 칙임의 여할과 위상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각종 星訴類의 분석을동해 洞任의 위상과 역할을 섣정해 봉으로써 동계 운영구조의 이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丙午年의 「송정동철목」은 進士金宗寅(1793~?)에 의해 초안되고있으며,38>38) 注16) 참조.道光二十六年丙午八月日金宗寅撰崔始榮畵.
洞任:金始鼎, 洪伯基, 金始元洞中:金應澈, 崔翼禎, 金運祥, 崔時範, 金始建, 洪一基, 洪秉義洞末: 尹聖福, 金完達, 金寬祿39)
39) 注16) 참조.
으로 洞任 3명, 洞中 7명, 洞末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추인되는 과정율 거쳐 확정되고 있다. 동철목의 序文에서 시사하듯이 이들이 동계의 직임충임에 의십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大民과 小民, 化民과 小民으로 구분되는 訴類에서 이들이 大民과 化民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다.40)
40) 여기서 等狀의 聯名의 차례를 하나 벌거해 두고자 한다.這 松亭召大小民人等狀右國言伏推大凡人有疾痛之極則必呼父母•••••• 千萬祝手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盧分壬十月日化民金仁奎崔小民尹成福達等.
이렇듯 양반들로 구성되는 직임충에 의해 마련되는 동절목은 洞役의 마련에 관한 10개항목, 죽 黃腸및 央運軍에 관한 1개 항목, 鎭營刑具의 隱馬錢에 판한 I개 항목 府司柴木에 관한 I개 항목, 將校接待에 관한 1개 항목, 文武新恩錢에 관한 2개 항목, 僧乞粒錢에 관한 2
개 항목, 情錢에 관한 2 개 항목 둥이 그것이며, 洞令違今者의 行刑에 판한 8개 항목, 죽 雜技犯禁者•酒禁違令者•隊酒作莘橫行間里者•以少凌長者•以賤凌資者•親威不睦者•洞會II寺無故不參者•本山松林倫硏者동이 그것으로 전체 18개 항목으로 규정되고 있으며,41) 여기에서 洞役에 관한 철목은 그 서문에서 밝혀지듯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관행에 기초하여 성문화된 것으로서 또한 他洞契와의 상대저인 성격을 갖는다는 접에서 창계 이래의 면모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42) 여기에 洞令違令者의 行刑절목이 겸해서 규정되고 있음을볼 수 있다. 이러한 「松亭洞節目」은
표 2 松路洞節目의 施罰 43)
내 용 벌 칙 < 同會時無故不參 上 下無閒 一 式 本山松林 者 繹 每採 時價甲折 各 雜技犯禁者 棒 聊 1兩 各樣雜技接主 棒 兩 本洞酒 令者 20 度 無曲直 再班 l健樓 20 展 常 30 度 不 健 者與 憐里不和者 以以少隆 之之 倍置之
41) 往I6) 참조.
42) 注36) 참조.43) 표 2는 《講信契의 〈松亭洞節〉에서 정리함.표 2의 行刑철목에서 보듯이 비록 州縣鄕約에서 규정되고 있었던 施罰에서보다는 班常간에 차동적용이 완화되고 있었다는 접에서 시대적 성격이 반영되고 있었지만,44) 5, 6, 7에서 보듯이 여전히 班常간에 신분적 질서는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분적 차둥은 洞役의 분정과 비납 과정에서도 강요되고 있었다. 죽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洞役을분정하면서 동계간에는 彼此分半의 형식으로 균형이 모식되면서도 동계를 구성하는 大里와 小里간으로 大里를 중십으로 일정한 비율로 형평이 모색되고 있었다는 점과
44) 摘磁I 988. I7世紀江陵地方의 士族과 鄕約組織」《嶺東文化》3,p.78에서 지적되는 鼠의 籠條참조.
將校接待則自小洞中擔當爲齊45)
라고 하여 將校接待는 小里(洞)에만 차정되고 있음은 大里• 兩班의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접은 동계간 洞役의 분정에서誠非以班民之多而有權力而然也46)45) 淳繼「松亭洞節目」.
46) 駐40) 참조.라고 역설되고 있다는 접에서도 간접져으로 시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계의 職任은 양반들로 구성되고 있었고, 이둘은 洞會를 주관하면서 동계의 운용을 위한 洞論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다음으로 洞役의 마련을 위한 실무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洞任의 여할과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洞任은 等狀類에서松亭洞任洪德基, 洪秉熙龍井洞任: 李弼亨, 金達彦47)
47) 「道下面松亭龍井兩洞洞任洪德基李弼亨等」己亥正月日.
라고 하여 동계를 구성하고 있는 大里와 小里가 각각 별도로 임명되고 있으며, 이는 洞• 里가 조세를 분배하고 마련해 내는 운영단위가 되면서 그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계를 구성하는 兩洞의 洞任이 별도로 임명되고 있었지만龍井洞次知: 李弼亨48)48) 「道面松躍爲洞化民鄭最燮等」戊戌三月日.
라고 하여 龍井洞의 洞任李弼亨이 동계의 次知에 임명되고 있으며 또한 松亭洞의 洞任이었던 洪伯基는 동계의 公員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접에서49) 洞任이 동계의 직임 중에서 公員과 次知로 겸임될 수 있
49) 注31)과 注39)에서 비교된다.
표 3 ,昔葬事에 관한 等狀
1 2 3 4 道道道道 下下下 下面面面等松松松面 松洞 洞i縣 同洞 大1化 狀任小民化 民民目 應 錢澈 等 丁甲甲 未未子子年 五八三四月月月月 日初日日代 八 日 化化化洞民民民任作 564428 名名名 成 小小小 民民民 54名 62 名 55名 89765 道道松松道 下 下 下洞洞面面面洞洞松松歸任任 i洞 同淑目目大大小 小小民民民 等等 己甲甲甲 皮子子 二四四四月 月月月 十十日日日 표三日日 化化化洞民民民任任 名名名 小小 小 民民民 40名17名 45名 10 道下面松 同大小民 困申十一月日 化民 84 名
50) 표 3은 注5)에서 정리함.
었 며, 이들은 座目에서도 동계의 座上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그 신품이 양반임올 알 수 있다.
一洞에서의 洞任의 위치와 역할을 松亭洞의 暗葬로 인한 山松문제에 대한 訴類률 몽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松亭洞의 主山과 案山에서 발생된 暗葬로 인한 星訴類를 시대순으로정리한것이다. 主山과 案山은一洞의 安危와 직결되는〈要害之處〉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5l) 純祖28년에는 鄕中의 公論으로 省菴金孝元과 眉燮許穆의 神位를 采盛한 景行祠가 案山으로 移建되면서 〈非凡之地〉로 인식됨으로써 禁葬이 요구되고 있었다.52) 따라서 이곳에 대한 犯葬은51) 道下面松亭汀大小民人等」乙丑四月日.蒸葬之典爲死人壇墓也爲生民居村也難室之洞猶爲禁斷況百餘戶大村平要害之盧莫如之底興案山也.
52) 道下固松亭洞化民金應澈等」未五月日.鄕中以矣洞所建景行詞省菴金先生眉奧許先生兩位采靈之所案山是如齊起井禁.. 以杜日後淮生不測之意. 以暎邑民慕賢之誠. 以無利一害萬之地53)
라는 명분으로 移葬이 강요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一洞의 公論으로 星訴類가 작성되고 있었다.이러한 訴類는 I,2,3,7,8,9,10에서와 같이 大小民人의 연명으로 .星訴되고 있었지만, 4,5,6에서와 같이 같은 事案이 거듭 訴되는 겅우에는 洞任의 연명으로 상달되고 있다.한편 統分으로 운용되고 있던 환곡의 減統올 요구하는 星訴類에서 도 여시 洞任의 연명으로 訴되고 있으며,54) 환곡의 〈統數加磨〉를 요.구하는 傳令에 대해서는53) 注52) 참조. 54) 「松洞任書目」庚午二月統戴父七統戶 當此水災田畜閩失猶獨尤蓬故一統減給緣由事.
泉谷洞洞任金(手結) 朴(手結)
智興派]洞任金(手結) 洪(手結)松亭洞洞任崔(手結) 金(手結) 洪(手結)55)
55) 道下面各洞洞任爲論報事」壬午二月日.
으로 각 洞의 洞任의 연명으로 遠統울 늘릴 수 없음을 里訴하고 있다.
이러한 접에서 洞任온 적어도 一洞을 대표하는 역할과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위치는 洞內的인 역할의 비중에 근거하는 것으로서,(柴戶) 成冊自該洞任修正而元數中若有難戶 則亦其洞棋代是白齊56>56) 駐47) 참조.
라고 하여 柴木의 담세호인 柴戶의 선정과 成冊納上이 洞任의 역할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역할에 기인하여
傳令各面面任各洞洞任等爲星火來納事•••••• 若如前怨潘則各該面洞任當杖囚督棒知惑擧行宜當向事57)57) (騎軍布新定式常行報草歷錄》傳令九月
라고 하여 稅額의 忽游로 말미암아, 面任과 洞任이 杖囚督棒되고 있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접은 洞任의 역할이 부세 전반에 걸쳐 실무져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갇이 一洞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洞役의 운영을 위한 실무저인 여할을 하고 있던 洞任은 面里編制에 따라동계를 구성하는 大里와小里에 각각 구분하여 임명됨으로써 동계의 직임과는 구분되고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이들은 겸임될 수 있었다. 洞任과 職任의 이러한 관계는 향촌사회에서의 역할문재로서 이들이 모두 동계내져인 입장울 대번하는 실질적인 위치였다는 접에서는 일치하고 있었으나 동계의 座上을 비롯한 직임은 관가와의 직접저인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있었던데 반해 洞任온 面任과 더불어 관가로부터 직접져인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데 연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洞任과 職任온 洞役의 운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같은 신분으로서 동계의 창계 이래로 哲宗 7년(1856년)까지의 座目에서 座上• 公員• 次知그리고 洞任이 모두 같은 반열에 둥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座目에서는 座上만 등재되고 있을 분, 洞任이 겸임될 수 있었던 公員과 次知가 등재되지 않고 있음이 주목되며 58)이러한 변화는 창계 과정에서 公員• 次知• 洞任이 모두 양반 중에서 입명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향촌사회 내부의 번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촌사회 내부의 번화와 관련하여 다음 等狀의 내용이 주목된다.58) 注45) 의 乙亥年(1875) 의 節目에는 〈座上鄭(수결) • 洪(수결) • 金(수건)〉만 등재될 툰 公貝과 次知는 등재되지 않옵울 분 수 있다.
村(松路村) 之北有龍場山四面周回數十餘里列立禪松其數不億許多椎夫或硏柏枝或前鍊葉擔負遠歸之祭本村(龍井洞)椎裁成群衆蒸追路橫奪捷碑芹斤菊j擊鎌釣燒枝於街上灰葉於路邊話辱之說恐喝之談不忍目擊而耳聽也然而荀無冊子之威則寧可禁超人難有校民之力亦未免禁人採椎之憂則何況公度一村民松山平59)
59) 道下松羅村居民洪益弼等」庚午正月日
이는 松亭洞契를 구성하고 있는 大里와 小里간의 椎新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용정동에 소재한 龍場山에 대한 송정동 桃夫의 採新활동에 대하여 용정동에서 이를 금지하고 나섬으로써 兩洞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兩洞간의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죽 송정동의 松田은 一面의 防風역할을 하고 있다는 접에서 龍場山에 대한 採新을 주장하고 있지만, 용정동은 雜木을 채취하여 鹽幕과 市場에 내어서 利財를 삼고 있었던 데서 송정동의 採新을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이러한 兩洞간의 갈등이 신분적 질서의 강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저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송정동으로부터 용정동을 비못한 각처의 私箕山에 대하여 허가 없이도 採新할 수 있도록 傳令하여 줄것을 里訴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람 비록 洞役의 분정을 위해 合洞의 형태로 동계가 구성되고 있었지만 접차로 동계내적으로 大里와 小里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大里양반 중심의 동계운영이 동요되고 있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洞役의 운용에서龍井洞民里狀題音處面任提送是遣機察結幕將校接待收穀等事分洞以後疆別綠由事60>60) 「松羅円任畵目」庚午十二月日.
라고 하여 비록 한정된 機察結幕의 將校接待를 위한 收穀문제에서 分洞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또한 面抱으로 부과되던 세액이 동 단위로定額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동계의 내적인 이러한 변화는 동계의 운영구조 속에서 職任의 역할, 죽 洞役의 분정과 미납과정에서 大里• 兩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洞任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이는 職任과 洞任이 갖는 역할의 분화현상을 십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며 下民• 小里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올 보여주는 것이타 하겠다.洞任의 신분상의 변화수근 이와 같이 洞任의 여할이 강화되면서 동계간에 洞役의 분정을 통해 모색되고 있었던 신분질서의 유지보다는 각洞·里의 이해 관계에 집착하는 향촌사회 내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登年丙午(憲宗I2 年) 境內中下輩冒稱新冊以鄕中通錄事出沒京鄕所謂一鄕世家擧皆家傾産敗61)61) 金秉諸. 坦坡仲策』卷十鄕校梧桐記
라고 하여 소위 中下輩로서 新鄕이라 모칭되었던 새로운 계층이 주목되며, 이들은 부세의 洞• 里단위의 共同責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洞役의 분정을 동한 동계간의 신분져 질서의 유지보다는 一洞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洞役율 마련해 내는 실질져 여할을 하면서
洞任에 임명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동계내적인 운영구조는동계의 職任과洞任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구조 속에서 향촌지배세력으로 서 양반들은 창계 과정에서부터 그들의 영향력을 일정하게 洞論으로 반영하면서 大里• 兩班중심의 운영울 주도하고 있었지만, 19 세 기 중반 이후 사회경제저인 면화에 조응하여 동계를 구성하는 大里와 小里간에 이해 관계가 대립되면서 洞任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었고, 이는 동계의 운영구조 속에서 下民• 小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2) 洞契간의 운영 구조道下面에서 洞• 里의 조직이 수취체계의 말단조칙으로 세액의 분정과 비납과정에서 共同資應의 단위로 운영되면서, 이를 위해 面內之約束으로 세 개의 동계가 구성되고 있음은 그 자체로 面內에서의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둘 동계간에는 洞役의 분정과 비납을 위한 운영구조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不意今者本洞以柴戶事與智興洞累次面會是 可稱以矣徒等亦入於炯戶摘行中是如是遣62)61) 道下園松羅纂孤獨等狀 戊戌二月日.
라고 하여 面會를 봉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面會에서는 관가로부터 면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세액인 面抱을 동계를 단위로 분정하고 있었다는 접에서 면회는 面任과 동계의 公員과 次知문 검입할 수 있었던 각 洞• 里의 洞任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은自古聖人及賢守長無不愛之仙之是去乙今此洞論與面規有何委折是釣有何執見是隱哈不務可務之民不値可伯之民而反欲分實戶之役於此等殘弱之戶63)63) 注62) 참조.
라고 하여 각 동계의 洞論에 기초한 面規로 설정되어 그 운용에 기준이 되고 있었다.
동계간의 운영구조로서 面會를 동해 설정된 洞役의 분정을 위한 面規는 동계간의 세력의 형평을 기초로 하면서 彼此分半을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그것은 擔稅戶의 成冊納上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고 있었다. 이를 府司柴木의 비납과정을 동해 살펴보고자 한다.府司柴木은府司柴木則每年一百四十默內本洞(松亭) 一百十駐擔當龍井洞則三十試換當64)64) 注45) 참조
으로 송정동계에 140 이 동계간에 합으로 분정되고 있으며, 이는 面規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중에서 송정이 100용정이 301으로 동계내져으로 다시 분정되고 있다.
이러한 府司柴木의 마련을 위한 面規는 담제호인 柴戶의 成冊納上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죽右諦言矣洞以柴戶事祚日里狀題音媒六戶減除是平乙遣其餘捨陸戶修成冊納上是平矣大抵柴戶素亂爭松之辨專由於面任裁棒路幻弄之故也自今以後成冊一軟永爲使不得入於面任之手65)65) 往48) 참조.
이 史料는 柴戶의 成冊納上과정에서 面任에 의해 자행되는 作醉를 시정하기 위해 戊戌年(憲宗4 년) 송정동에서 작성된 等狀의 내용이며, 작페를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便宜節目이 條陳되고 있다.
一. 成冊不待式年每臘月自洞任修上是白齊一. 成冊二件踏印後一置府司一置本洞是白齊66)66) 往48)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柴戶의 成冊柄上이 面任의 역할로 비정되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柴戶의 成은 每式年마다 2 건이 작성되어 관가의 踏印을 경유한 후에 한 건은 官司에 보관되고 한 건은 面任處에 보관되어 각 동계의 府司柴木율 마련하기 위한 面規가 갖는 규정력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담세호의 成冊納上으로 구체화되는 面規는 그. 자체로 각 동계의 洞論에 기초한 동계간의 합의로 가능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班常• 大小里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일정한 사회져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面規는 稅源으로서 의미를 갖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기초하여 다분히 재조정되어야할 성질의 것이었으며, 이는 동계간의 세력변동에 따라 洞役의 상대적인 不均針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여기에서 面規설정의 전제가 되었던 사회 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稅源으로서 의미를 갖는 民의 동향을 지적할 수 있다 .67) 즉수취체계의 말단에서 각종 부담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피지배충으로서 民은 과중한 부세와 吏輩의 중간수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구책으로 辰以後 許多軍丁 沒數永 是遭遠至困寅 莫 永不 食之寬 威出完文 則各面之羅避軍 者 聞風.多接子地 68> 라고 하여 않이 歐한 곳으로 이주하고 있다. 즉 各洞의 地이 週 과 軍丁이 例減 로써 軍 을 藏經하려는 자들이 地境에 다접하고 있옵이 지척되고 있다. 도한앙훌훌 t 歲 ~擔負而移{也 威採훌次搬家而入映 則便同十室九空 目今채· 19>라고 하여 알체 도피함으로써 그 쑤답올 벗어냐고 있었다.67) 民區에 따온 民의 動向에 대해 시는 安景迪의 앞의 논문이 참고됩.
68) r道下lllf松亭麗井兩訂居化民洪鍾八等」丙戌九月.69) 「道下lllf松亭 , 人等爲環恨事」壬辰五月日.
이러한 民의 이주와 流散은 洞役의 共同資應아래서 根着者둘의 부담울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동계간에 상대적인 不均· 苦歐울 야기하고 있었다는 접에서 面規의 재조정을 위한 사회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洞役의 平均分定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지저할 수 있다.죽 洞役分定의 형평을 모색하기 위해 동계가 구성되면서도 동계간의 분정대상이 되었단 洞役은 面抱으로 부과되는 稅目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특정한 洞• 里에 부과되었던 洞役, 즉 別役온 〈新不入古不落〉이라는 명분으로 동계간의 분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70>70) 注68) 참조.闇生好計十里之外洞別出無前之役俗所謂新不入古不落之說果安安在裁
이러한 한정된 洞役의 분정방식은 창계과정에서는 수용되고 있었으나 점차로,
諸般應役多有不同泉谷則大小官行次支站之處 故軍丁與益統雜役船皆銅減是迫松亭則介處於海濱大路邊唐時底故大小官行次輯軍蔚陵島彼討及湘運時候望守直恒火傳避夜望軍官山松林硏運性來將校接待盜賊結幕守直提虎昭究·等役己上九條此皆智興洞所無之役也盡是本洞偏苦之役也71>71) 「道下面松亭洞大小民人等狀」壬寅十二月日.
라고 하여 동계간에 분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위 別役이 분정의 대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됨으로써 偏苦之役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접에서 面規의 재조정을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돈 面規의 재조정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동계간의 洞役備納의 규정력율 갖는 담세호의 成冊納上온 式年마다 조정될 분이었고, 別役의 문재는 여전히 분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는 접에서 그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洞役에 대한 동계간의 분정은兩洞各一立式各各央運匠有幾百年流來之規72>72) 「道下面松亭開井民人等」己卯四月
本面智興洞不顧已定之規73)
73) 注72) 참조.
라고 하여 기존의 面規가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동계간의 운영구조가 갖는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는 각 동계의 자구책은 目 .票目• 等狀등의 형식으로 집단적인 의사를 관가에 상달하여 관철시킴으로서 극복해 가고 있었다 .74) 다음의 遠統의 減給는 각 동계의 자구책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74) 道下聞松亭洞任畵目」壬寅二月日.羽所受還三統二戶內三戶以時氣死亡比他尤莊之故永爲傾波綠由狀• 이는 沼의가구지의 예가 필 수 있윤 것이다.
本面殷與他面里自別者當初以三十統定式受迫矣中年以來地境七統殷以稱役成完文減給是遣下坪洞一統殷陸海井居人民淵殘是如因以減給龍井村二統殷以塘時輯軍偏苦是如亦爲減給市邊一統設居在路邊是如斗護減給智興洞二統殷人民馮殘戶數浙縮故從宜減給是遣松亭洞居在邊累經水安半失田土勢窮力盡不勝當 故減給二統則通以計之十五統減抱良以此也76)
75) 注34) 참조.
그러나 각 동계의 자체적인 이러한 자구객은 〈彼此分半〉의 형식으로 동계간의 균형이 모색되는 입장에서
彼洞所訴內羅誰洞傳迎夜望全當云然羅雅洞亦以沿路之致自邑永減遠上則可與矣洞偏苦之役比也76>76) 道下聞松亭籠亭大小民人等己卯問三月
라고 하여 각종 役의 종류가 총체적으로 파악되면서 동계간의 不均, 苦歐의 현상을 십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갈이 동계간의 운영구조는 洞役의 분정과 관련하여 面規의 재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지만, 관가의 하수로서 말단행정을 맡고 있는 吏晋輩의 중간수탈과 관가의 무질재한 수탈의 강요에 대해서는 동계간의 합의에 의한 공동대웅객이 마련되고 있었다.가령 純祖3년(1803년) 〈士卞相〉에서 당초에 考籍計四로 吏民간에 共公立規로 定式되었던 戶籍情錢에 대하여77)
77) 注23) 참조.
晩近人心不古是兪情四兪 曾以一錢五分式磨棒矣浙至干二錢七分之多則村居之民未知其情(爲然該吏輩恐喝無比任自存拔輪示面里所謂鄕減者爲其流辱莫此爲 則不如無其鄕減之名78>
78) 注23) 참조.
라고 하여 戶籍璋이 一錢五分에서 二錢七分으로 둥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該吏 의 鄕減• 吏減울 구실상은 面里에서의 횡포가 士林에게 盜辱됨이 그지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炫敗齊筑革其鄕減與吏減之名色情錢殷每戶一錢定式磨棒綠由票報事79>79) 注23) 참조.
라고 하여 鄕減과 吏減의 名色울 혁파하고 情錢온 每戶一錢씩으로 정하자는 합의접이 도출되어 票報되고 있다.
憲宗15년(1849년)의 票目에서는 기존의 邑倉과 外倉에 대한 庫子落穀외에 色吏落穀이 새로이 定式되는 데 대하여,80)80) 「北三面大小民人哀目」己酉十月子落穀毋論邑倉與外倉素有定式是子矣致於色吏初無落穀是千加尼今此官廳色落穀創出還爲後郭是平餘•••••••
旦夫新令之初槪木情棒是平乃歲久法池斗附淮棒之醉必不可無也此後斗附之淮節目之數反爲結民之腐撲供是該色之利窟民何以支保平81>
81) 莊80) 참조.
色吏落穀의 창출은 歲久法他하여 淮棒의 郭로 장차 該色吏의 利窟이 될 것이라는 접이 지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色吏落穀殷永爲勿論是遣庫子所食盆更爲節目是平矣斗升數父亦爲愍然特爲分棟行下之地82)82)註 80) 참죠.
라고 하여 色吏落穀의 페지와 庫子落穀의 철목을 갱정하자는 공동대웅객이 모색되어 票報되고 있다.
또한 이미 救荒의 목적이 되색하고 재정상의 세입을 위한 부세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던 환곡의 운영에서不意今者折租作米以鉉代納之意官令至嚴其在爲民之道固當奉行之不限是平矣83)83) 迫內三涉府大小民等狀 未月日..
라고 하여 哲宗10년(1859년)에 官令으로 折租米와 以錢代納의 뜻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大抵還穀之換色換色之折錢自是通行之規則以錢代納難不足爲,刑如之大米何異於龜毛平84)84) 往83) 참조.
라고 하여 以錢代納은 비록 수용될 수 있겠지만 良田이라고는 苗術마 后函에 지나지 않는 지역저인 환경에 비추어 迫穀之換色, 죽 米換온 他邑과 移貿하여 미납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거부하는 공동대웅객이 모색되고 있었다 .85)또한 高宗19 년 傳令으로
卽到傳令內占下錢遠數莊移多是如統數加磨亦敎是平矣86)85) 往83) 참조.本辭於峽 潟之濱幅圓儀可爲百里之內而壤地甫薄所謂良田無瑾 86) 注34) 참조
라고 하여 還統을 加磨하도목 독려되고 있었던 대 대하여
此之頭傳令匠如此則爲民道理無辭加磨是平矣有所難處事殷如干署有堂少漏戶本非稽戶擧皆至殘之戶分除良又……如此然後姑以有根著之公議不忍加應恨快緣由擧實課報87)87) 注34) 참조
라고 하여 다소의 漏戶가 있으나 이들은 거의가 殘戶로서 受還의 대상이 되지 못 하며 또한 과중한 부세로 말미앙아 十室九空한 景象을 이유로 益統울 加磨할 수 없다는 공동대응채울 도출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동계간에 공동대웅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살퍼보았거니와, 이러한 동계간의 공동대응책의 마련과 앞서 살펴본 洞役分定을 위한 面規• 재조정에서의 한계는 결국 동계간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죽 동계의 창계과정에서 大里• 양반 중십의 공동체적 간박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面會를 동해동계간의 합의로 面規를 선정하면서 洞役分定의 형평이 모색될 수 있었으며, 관가의 가중되는 수탈과 吏行裁의 중간수탈에 대해서는 동계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접에서 지속적으로 공동대웅책이 모색될 수 있었으나, 面規를 설정했던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상대저인 不均• 苦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面會 통한 面規의 재조정 과정에서는 동계간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접은 동계간의 운영구조가 갖는 한계로서 더 이상의 신분져질서에 기초한 공동체져 간박관계의 유지라는 창계 당시의 의미는 상실되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下民• 小里의 역할의 중대라는 동계의 내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데 기인하논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4 洞役을 둘러싼 洞契간의 갈등우리는 앞서 동계간의 운영구조로 面會를 두고 있으며 面會문 봉해동계간의 합의로 面規률 설정하면서 洞役의 분정을 위한 철목이 마련되고 있었고, 이는 사회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조정될 성질의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동계간의 이러한 운영구조 속에서 관가의 과도한 수탈과 吏哥輩의 중간수탈에 대해서는 지속져으로 공동대웅책을 마련해 내고 있었지만 동계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洞役의 재분정과정에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下民里의 입지를 반영하는 洞任의 여할의 강화라는 동계의 내져인 면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죽 동계간에 洞役分定의 형평이 모색되고 있었지만 洞• 里단위에서 마련되는 모든 洞役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특정한 洞• 里에 부과되었던 別役은 〈新不入古不落〉이라는 명분으로 분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고, 또한 그 대상이 되었던 洞役의 分定方式도 大里와 小里간의 분정비운이 동계간에 형평이 오색되고 있을 분, 동계간에는 〈彼此分半〉의 형식으로 저용됨으로써 그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륜 갖는 것이었다.동계간의 이러한 分定方式은 洞役의 분정에서 발생되는 不均• 苦欲로 班常• 大小里간의 공동체적 긴박관계가 해이되는 상황에서 大里•양반중십의 공동대응객으로 저어도 창계과정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다론 面規의 재조정과정에서 그것은 더 이상 大里• 양반 중십의 공동적 대웅방안일 수 없었으며 동계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다음에서 우리는 松亭洞契에서 작성된 각종 星訴類률 통해 동계간에 빚어졌던 갈등관계물 役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서 그 추이와 각동계간의 대웅논리, 그리고동계간의 갈등에대한관가의 대응책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먼처 송정동계와 천곡동계 사이에서 발생되었던 雜役의 移定문제를 둘러싼 갈등관계 문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다음 2 건의 等狀에서 확인된다.A. 道下面松亭龍井兩洞居化民洪鍾八等, 丙戌九月日, 化民8 名(1826 년)B. 道下面松羅龍井兩洞居民等狀, 丙戌十月日, 化民10 名(1826년)위의 等狀에서 갈등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826년 ? : 泉谷洞의 地境民으로부터 大小賓行次에 人馬供續와 雜物의 應役이 편중된 것이라는 접을 들어 移定해 줄 것을 里訴함. 題音에서 관가로부터 수용됨 .88>88) 駐68) 참조.千萬江外以地境民之賜告致有此釜鼎器血雜物擔當之令敎是則爲民道理遜受違行 事當然是千矣
1826 년 9월 일 : 에 관련하여 松亭洞에서 里訴함. 地境民에게는 雜役의 偏苦로 각종의 炯戶雜役과 結役常布가 例減되었으며 더욱이 많은 軍丁이 永頭되고 還穀이 除減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幾百年동안 담당하여 온 役울 松亭에 移定함은 부당하며 前例에 준해서 地境이 담당함이 마땅하다. 題音에서 이번 巡驛에만 官令에 따라 應役한 후 다시 조정할 것으로 題決됨.89>
89) 위의 책 참조.所謂地境之民以偏苦之致常初例減不過營本府柴策草炯戶雜役白伏嶺道路橋梁修治結役常布而大小賓行次無他辭擔當不知幾百年是白加尼······.
1826년 10월 일 : 2에 이어서 松亭洞에서 里訴함. 松亭洞의 介處路邊에 따른 제반 應役도 다론 洞에 비해 倍礎라는 접을 들어의 題音에 따라 定式해 줄 것 을 里訴함.90>
90) 「道下面松躍龍井兩洞居民等狀」丙戌十月日.向星題音內有事過後更爲定式之辭意敎是等以炫更仰訴爲白去平.
이상에서 보는 동계간의 갈등은 泉谷洞契의 地境民에게 부과되었던 巡驛에 따론 人馬供와 소용되는 雜物에 대한 役이 松亭洞契로 移定됨으로써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役은 洞契의 창계과정에서 別役으로 〈新不入古不落〉이라는 명분 아래 洞契간의 分定대상에서 제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국 면내에서의 分定기준이 동요되면서 발생되는 분쟁이었다.
여기에 대한 松亭洞契의 대응책온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그 하나논 2에서와 같이 전례를 준행하자는 안이며,91) 다음은91) 注68) 참조.伏望闇下勿以先發爲主更爲分付於地境依例擔當停氣靈之靖.
大祗此別役參非地境與附近洞之所可獨當必也一邑大同之役伏願以一視之惠使之分定於十二面是去乃92)
92) 往90) 참조.
라고 하여 役의 성격상 一邑의 大同之役이라는 접에서 府의 12面에 分定하자는 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응책은 비록 松亭洞契에 加排된 雜役의 부담을 謀避하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었지만93), 후자의 〈大同之役〉이 기층93) 注90) 참조.旦出完文於矣洞使泉谷民壬爲日馮舊今巡分移此醉之地』
사회로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접은 지배제력의 독권이나 예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기충민의 의식의 성장이라는 접에서 주목되는 것이다.94)
한편 兩洞契간의 갈등에 대한 관가의 입장은94) 安秉旭. l987. 19세 기 민중의 식의 성 장과 인중운동 항외와 민란운 중심 으로」(역사비평 ) 1, pp.158-161.
炫政仰所爲去平伏望閣下勿以先發爲主更爲分村於地境依例陀當伴無穀接之端95)
95) 注91) 참조.
라고 하여 각 동계의 訴에 대한 題決이 무원칙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동계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憲宗5 년 (1839 년), 智與洞契와 松亭洞契간의 柴戶分定울 둘러싼 갈등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柴戶의 分定을 둘러싼 兩洞契간의 갈등관계는不意今者本洞以柴戶事與智興洞累次面會96》96) 注62) 참조
라고 하여 面會를 통해 柴役의 分定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大抵柴戶素亂爭松之醉暮由於面任裁棒路幻弄之故也自今以後成冊一軟永爲使不得入於面任之手97>
97) 注65) 참조
라고 하여 柴戶成冊에 面任의 작페가 개재됨으로써 발생되고 있었다. 이는 柴戶의 분정과정에서 面會 통한 동계간의 자율저인 조정의 한계에서 비못되는 것으로 결국
本面柴草一軟自官家敎是區正之後更無膳之端98>98) 注47) 참조.
라고 하여 관가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龍井柴戶 6戶• 松亭柴戶
22 戶• 智興柴戶27 戶로 결정됨으로써 일단락되고 있다 .99)
이후 松亭洞契에서 마련된 柴戶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成冊不待式年每脈月自信]任修上是白齊成冊二件踏印後一府司 一個本洞是白齊100)99) 「傳令」戊戌三月二十五日後龍井柴戶六戶松亭柴戶二十二戶智興洞柴戶二十七戶
100) 注65) 참조.라고 하여 柴戶成冊울 매년 洞任이 주관하며 관가의 답인 후 本洞에보관함으로써 柴役의 운영체계에서 面任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은 便宜節目이 재시되고 있다. 죽
® 柴戶數父松亭二十二戶龍井六戶式依傳令永久媒行是白齊® 成冊納上之期不待一式每歲初從實修上伴無貧富相蒙之郭是白齊® 成冊自該洞任修正而元數中若有難戶 則亦自其洞損代是白齊@) 價錢柴草一試各正錢式每年分四等納上是白齊® 價錢收納不委於勸農自該洞任擔當是白齊둥이 그것이다. 101)101) 注47) 참조.
이상의 내용은 1에서 洞으로 永久避行되고 있으며 2에서 本色代錢의 수납에서 면 단위의 권농이 배제되고 洞任이 담당함으로써 관가와 동계가 직접져으로 연계되는 운영구조가 모색되고 있으며, 따라서 2에서 柴戶成冊의 納上, 3에서 洞棋代4에서 本色代錢과 년 4분할 納上둥 동계내의 운영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松亭洞契에서의 柴戶事의 독자적인 운영추세는 신분차벌저인 중세수취체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발전적인 의마를 가지며, 이후 柴役은 高宗2년 (1865년)의 「北三面票目」에서本邑介於嶺海間以斗小之邑有本府焉有鎭營焉鎭營卽嶺東九邑別星也炯役之繁不可勝數而仰其中料大米也柴木也爲一大面幣而皆從結役中所出者也102)
102) 「北三面鼠目」乙丑二月日.
라고 하여 戶役에서 結役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동계내적으로 擔稅능력에 따론 차등저용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103)
103) 注94) 참조.
다음으로 高宗16 년 (1879 년) 黃腸戌運軍의 移排를 둘러싼 松亭洞契와 智興洞契간의 갈등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黃은 三涉府의 貢物로서 大同法이 시행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封進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수취내용은 黃腸板• 央運軍• 運傾• 封進雜四로 구분된다.104)104) 「眞珠誌」試稅條
이 稅目으로 부과된 府의 本額은 黃腸板6 立이었으나105), 純祖 9년(1809년) 府使朴尙榮의 報草에서
105) 위의 지 참조黃鵬木六立別關二立平海運納常制-立汗城運納別制一立常制二立本郡運納
本府封進尙無難袁道內列邑之借封於本府者非止一二…… 該色之屈價無以相當閣境之民力不勝股端此乃殘民之因他而獨賢代人而受醉者從今以後借封一軟嚴加禁斷伴封山無至溫硏民邑得免偏苦之地爲白齊106 》
106) 「眞珠誌」法賓狀.
라고 하여 道內列邑의 稅額이 借封되고 또한 그 而價가 과중하여 民燦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道下面에 부과된 黃腸二立중에서 松亭洞契와 智興洞契가 각 一立씩 담당하였으며, 一立의 央運軍은 20명으로 배정되었고 屈價논 24 兩으로 각 洞契의 民庫로부터 出給되고 있었다.107>107) 庄45) 참조
兩洞契간의 갈등관계를 밝혀주는 等狀類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道下面松亭龍井洞居大小民人等, 己卯閩三月日, 松亭 14명, 龍井 3名(1879년)B. 道下面松亭龍井大小民人等, 己卯閔三月日, 松亭 8명 • 龍井3명(1879년).C. 傳令, 己卯四月初八日(1879년)D. 道下面松亭龍井民人等, 己卯四月日, 松亭 6명 龍井 4명(1879년).
이상의 等狀類에서 양동계간의 갇등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879년 ? : 智興洞으로부터 戶數多少에 따라 央運軍 8명을 松亭洞으로 移錄하여 줄 것을 里訴함. 移錄이 題決됨.109)108) 注76) 참조
2 1879년 윤 3 월 일 : ®에 관련하여 松亭洞에서 加排된 8명은 官令에 따 를 것이나, 本洞에 편중된 4가지 役, 즉 塘時輯軍· 傳逆.夜望軍• 將校供債동도 兩洞간에 분배하여 줄 것을 里訴함. 黃腸軍 8명을 전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題決됨.109)
109) 注76) 참조.
3 1879년 ? : 2에 관련하여 智興洞에서 本洞의 羅誰도 松亭洞과 같은 別役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松亭의 분배 요청은 부당함이 星訴됨.110)
110) 注76) 참조.
4 1879년 윤 3월 일 : 3에 관련하여 松亭洞에서 羅雅은 비록 本洞과 같은 役율 부담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還上이 永減되어 있음으로 바할 바가 아니라는 접을 들어 別役울 분배해야 함을 里訴함. 戶數의 多少에 따라 분배하도록 題決됨.111)
111) 注76) 참조
5 I879년 4월 초 8일 : (傳令으로) 위에서 처리된 題音은 모두 취소하고 黃腸央運軍· 擧火傳連 등 제반 釜役온 古規에 따라 시행하도록 결정됨.112)
112) 注99) 참조.
6 I879년 4월 ? : (智興洞契의) 孝街洞民으로부터 松亭洞에서 4명의 産價를 移徵하였음을 뭏訴함. 松亭洞의 洞任을 提待하도록 題決됨.113)
113) 注72) 참조.
7 I879년 4월 일 : 6에 관련하여 証訴임을 입증하기 위해 智興•
孝街• 桐淮• 羅雅의 頭民을 에 초치하여 情僞를 밝혀 줄 것을松에서 里訴함. 114)
114) 注72) 참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松存洞契와 智興洞契의 黃央運軍의 移排를 둘러싼 갈등은 流來之規를 준행하려는 입장의 松亭洞契와 戶數의 번동에 따라 役軍의 分定울 재조정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智典洞契간의 갈등이었다.
양동계간에 견지되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전적으로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갈등의 발단은 戶數가 열세한 智典洞契에서今常黃尉板央運之寺以戶之多少計其役軍平均分定事自智興洞聯名呼訴115)115) 注99) 참조
라고 하여 黃腸央運軍의 平均分定을 호소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이에 대웅하는 松亭洞契에서는
黃腸軍Rlj依官令施行而右項矣洞偏苦唐時祗軍傳迎夜望軍將校供傾等四件事分排於智興洞伴無苦歐不均之地116>116) 注76) 참조.
라고 하여 加排된 役軍8 명은 官令에 따라 시행하겠지만, 本洞에 편중된 別役4 건에 대해서도 양동계간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되고 있었다.
이처럼 양동계간의 갈등은 각기 該洞의 이해에 집착하여 동계간의 자율져인 조정이 한계에 이르면서 비못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한계는本面松亭智興兩洞異於民村卽大民主事之洞也各項稀役紋諸戶數則難有苦歐不均之端諸般條件考諸膳錄117)117) 注99) 참조.
라고 하여 커혼의 판행이 大里의 양반 중심의 신분척 철서의 유지라
논 공동인식에서 진행되면서 참재되었던 不均· 苦 의 문재가 노출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각 동계의 내적인 운영체계 속에서 소농민의 입장이 보다 강화되는 면화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양동계간의 갈등에 대한 관가의 대응책은 稅役이 戶役으로 부과된다는 접을 둘어 〈以戶之多少tt其役軍平均分定〉118) 라는 고식저인 대도로 일관되고 있으며, 동계간의 갈등이 기어이 불식되지 않자,118) 注99) 참조.
炫今以後黃腸央運軍也保火專替迎等諸般倫役一從古規施行無致更訴抵罪之地宜向119)
119) 往99) 참조.
라고 하여 古規, 죽 관행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착됨으로서 기충사회의 면화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黃腸運軍의 移排문제는 이렇게 귀결됨으로써 양동계간에는 여전히 내재되어 재발의 여지를 안고 있었으며, 高宗22년 (1885 년)에 智興洞契의 訴로 제기되는 갈등 또한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等狀을 정리하면 다음파 같다.A. 道下面松亭胞井大小民人乙酉三月日, 松亭5 명 • 龍井2 명.B. 道不面松亭龍井大小民人等, 乙酉六月日, 9 명 .위의 等狀에서 갈등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885년 ? : 智興洞에서 戶數의 多少에 따라 央運軍 4명 • 屈價 16兩을 移排해 줄 것을 里訴함. 訴한 바에 따르도록 題決됨.120)120) 「道下面松間亭大小民人等」 乙酉六月彼智興洞以黃腸虫運軍四名移排事昆議送題音內更爲査實依所訴施行.
2 I885년 6월 일 : 1에 관련하여 松亭洞에서 黃腸役軍과 廣價는 一避古例하고 本洞에 편중된 別役은 分半할 것을 訴함. 智興洞의 訴한 바에 따르도록 題決됨.l2I)
12I) 위의 객 참조,黃腸屈軍事段一違占例是 上項將校供傾事本沼偏苦之役從其價文每年兩洞分半擔當之意炫政齊聲仰鎭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양동계간의 運軍과 屈價의 移排문제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논리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다만 관가의 대응책이 已依營題題給智興洞此依其題施行122>
122) 위의 책 참조.
라고 하여 智興洞의 입장이 수용됨으로써 일단락되고 있으나, 관가의 이러한 蘆正策은 일시적으로 동계간의 갈등을 불식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계간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관가의 무절재한 수탈과 吏裁의 중간수탈에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직접져인 계기는 동계간의 운영구조가 갖는 洞役의 분정방식의 한계에서 비못되는 것이었다. 죽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설정되었던 面規, 죽洞役의 분정철목이 그. 사회적 조건의 년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데 따론 것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각 동계는 상대적인 不均• 苦歐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 오색되고 있었으며, 관가에 상달되는 세액의 감액과 移定을 위한 星訴類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부세의 총액제 아래서 洞役의 移定은 물론 감액 또한 다론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각 동계의 요구가 관가로부터 무원칙하게 수용됨으로써 상대적인 不均• 苦歐의 현상을 십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는 접에서 동계간의 갈등은 관가를 매개로 야기되고 있었다.동계간의 이러한 갈등은 고식적인 자세로 일관되는 관가의 대응책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야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동계의 대웅논리로서 제시되었던 大同之役과 戶役에서 結役으로의 전환그리고 洞役의 定額化등은 일차져으로 향촌사회의 현상에 기초한 각동계의 이해관계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下民• 小里의성장을 배겅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중세져인 수취구조의 개혁안으로서 의미를 갖는 발전적인 것이었다.5 맺는말이상에서 洞役의 운영을 위한 동계의 구성과 운영구조 그리고 洞役의 운용을 둘러싼 동계간의 갈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계의변모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서 맺는말로 삼고자 한다.
道下面에서 동계의 구성은 大里를 중심으로 小里를 合洞하면서 떤내에서 세 개의 동계가 共時的으로 조직되고 있었다.이러한 동계의 구성은 부세의 共同責應아래에서 지역 ·신분간의不均• 苦歐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각종 洞役울 마련해 내기 위한 자구책이었으며, 아울러 大里• 兩班중십의 공동체적 긴박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安渠策이었다.동계간에는 面會를 동해 洞役의 平均分定을 위한 面規롤 설정하면서, 그것은 換稅戶의 成冊納上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관가의 무철제한 수탈과 吏의 중간수탈에 대해서는 공동대웅체윤 마련해 가고 있었다.이러한 운영구조 속에서 마련되었던 洞役分定을 위한 절목은 제한된 洞役에 한해서 마련되고 있었다. 그 형식은 〈彼此分半〉으로 마련되고 있었으며, 이는 大里• 양반 중십의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창계과정에서 가능한 것이었다.동계간의 이러한 제한적인 洞役의 분정과 그 형식은 그것이 가능했던 사회적 조건의 변화, 죽 民의 이주와 亡散그리고 洞役의 총체져 인식에 따른 面規의 재조정과정에서 한계로 작용하면서 洞役의 분정온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은 동계의 내져인 부세의 부담과 상대적인 不均· 苦歐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은 각 동계에 자체로 모색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부세의 공동책웅 아래에서 동계간의 상대적인 不均• 苦歐현상을 십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동계간의 운영구조가 갖는 이러한 한계는 동계의 내저인 변화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파악되었다.죽 合洞으로 구성된 동계의 내져인 운영구조는 職任과 羽任으로. 구분되면서 향촌지배 세력으로서 양반들은 職任울 자임합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洞會에서 洞論으로 일정하게 반영하고있었으며, 洞役을 마련해 내는 실무적인 역할은 漏任·에게 차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職任과 洞任은 저어도 창계과정에서는 겸임될 수 있었다는 접에서 그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경재적 변화에 조응하여 동계를 구성하는 大• 小里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각 洞의 洞任은 보다 洞內的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위치에서 그 역할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계충이 洞任에 차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기촌의 질서의 변화로서 동계의 내적인 小里·下民의 입지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洞契內的인 이러한 번화에도 불구하고 동계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었던 과중한 수탈에 대해서는 지속져으로 공동대응책이 모색되고 있었으며,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던 面規의 재조정 과정에서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동계간의 대립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동계간의 갈등은 그 운용의 한계에서 비못되는 각 동계의 자구책.즉 관가를 상대로 洞役의 감액과 移定이 요구되고 있었고, 이는 관가로부터 무원칙하게 수용됨으로써 他洞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논 데서 야기되고 있었다.이러한 접에서 동계간의 갈등은 관가를 매개로 하고 있었고, 이에 대처하는 관가의 고식저인 대웅책은 동계간의 갈등을 반복져으로 야기시키면서 십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동계로부터 제시되었던 大同之役과 戶役에서 結役으로의 전환, 그리고 洞役의 定額化둥과 같온 대웅논리논 下民• 小里의 성장을 배경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중세져 수취구조의 개혁안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鄕村社會史硏究會」논문발표 목록
1984. 2. 「향약에 대 하여 」김용덕 (중앙대 사학과 교수)4.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이태진(서울대 국사학과 교수)5.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통제책의 변화」-18,9 세기 동계의 성격 김인걸(한신대 국사학과 교수)7. 「16 세 기 재 지사족의 향촌지배 」一安東지방을 중심으로 정진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9. 「왜란 직후의 향약에 대하여」一高坪洞洞契를 중심으로 박경하(중앙대 강사)11. 「洞祭에 대하여」 김태곤(경회대 국문과 교수)12. 「埋香신앙과 그 주도집단의 성격」이해준(목포대 사학과 교수)1985. 3.「두레 공동체와 農樂의 사회 사」신용하(서울대 사회학과 교수)5.「鄕規考」김용덕 (중양대 사학과 교수)9.「조선후기 향약계의 일고찰」— 19 세기 江陵府사례를 중심으로 이규대(중앙대 석사과정)1986. 5. 「洞契考」김용덕 (중앙대 사학과 교수)10. 「16, 17 세 기 향약의 기구와 성 격」한상권(덕성여대 사학과 교수)12. 「강동지방의 藥契」이규대(관동대 사학과 강사)1987. 2. 「조선후기作廳 에 대하여」 박 순(중앙대 강사)3. 「조선후기 信鄕分岐에 대 한 일고찰」박경하(중앙대 강사)5. 「고려 시 대 향촌사회 의 찬족 가족망과 가족」노명호(중앙대 사학과 교수)6. 「막스베버와일본자본주의」 임원택(서울대경제학과교수)7. 「조선후기 書院의 역할」 정만조(국민대 국사학과 교수)8. 「임란 전후 尙州 서지방 사족의 동향」정진영(영남대 강사)10. 「조선전기 향약의 보급과 그 사회사져 의의」김필동(충남대 사회학과 교수)12. 「丹城鄕案에 대하여」최 호 (명지대 강사)
1988. 1. 「〈洞契考〉함평 회 」사회 ; 이우성(성균관대 국문과 교수)토론 ; 이태진(서운대 국사학과 교수)김인질(서울대 국사학과 교수)2. 「조선초기 수령제도의 변천과 그 운영」임선빈(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5. 「17 세기 강용지방 사족과 향약의 조직」이규대(관동대 강사)6. 「조선중기 守令향약의 성격」 김무전(계명대 국사학과 교수)8. 「里定法주년문제」 김준형(경상대 사학과 교수)10. 「조선후기 영 암지방 동계의 성 격」이해준(목포대 사학과 교수)12. 「留鄕所와 鄕規」이수전(영남대 국사학과 교수)1989. 3. 「金折鄕約硏究」김용덕(중앙대사학과명예교수)「조선후기 밀양의 사족과 향약」 최 호(중앙대 강사)「조선후기 洞契(洞約)의 성격 변화와 촌락공동체 조칙」이 해준(목포대 사학과 교수)「19 세기 영동지방의 洞契」이규대(신구전문대 교수)6. 「17 세기 향안입록철차」龍城鄕案을 중심으로 김호일(중앙대 사학과 교수)「16, 17 세 기 사족의 향리 동제 」향규를 중심으로 박 순(중앙대 강사)「17 세기 향촌지배구조와 영남지방의 州縣鄕約」박경하(중앙대 강사)「18,19 세기 사족의 동약실시와 그 성격」―夫仁洞洞約의 재고 정진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7. 「두레공동노동의 사적 검토와 생산문화」주강현(경회대 박물관 연구원)9. 「洞祭의 구조와 공동체져 양태」 김한초(정신문화연구원 교수)11. 「19 세기의 동계와 洞役」三尋府道下面동계를 중심으로 이 규대 (신구전문 대 교수)필자 소개
金龍德현 중앙대 사학과 명예교수, 鄕村社會史硏究會대표.경성대 수료, 중앙대 대학원 문학박사.논저로 『鄕廳硏究』, 『韓國制度史硏究』, 『朝鮮後期思想史硏究』의 다수.金筑逸현 중앙대 사학과 교수.중앙대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단국대 대학원 문학박사.논문은 「16세기 梁誠之의 關防論」, 「1920년대학생 운동사 연구」의 다수.朴淳현 중앙대 강사.중앙대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논문은 「조선후기 作廳의 일형태」 외.李海浦현 목포대 사학과 교수.공주사대 역사교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논문은 「17세기초 진주지방의 里坊再編과 士珪」, 「조선후기 영암지방동계의 성격」 외 다수•崔虎현 중앙대 강사.중앙대 사학과 졸업 , 동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논문은 「조선후기 驛村에 대한 일고찰」, 「丹城鄕案에 대한 일고찰」 의.朴京夏
현 중앙대 강사.중앙대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 • 박사과정 수료.논문은 「倭亂直後의 鄕約에 대한 연구」, 「정조조 『鄕磁合編』의 간행과 향약의 성격」 의.鄭震英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영남대 국사학과 졸업 , 동대 학원 석 • 박사과정 수료.논문은 「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임란 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외.李揆大현 신구전문대 전임강사.관동대 사학과 졸업 , 중앙대 대학원 사학과 석 • 박사과정 수료.논문은 「조선후기 鄕約模의 일고찰」, 「17세기 강릉지방의 사족과 향약조직」 외•(논문게재順)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조선후기 향약 연구쩍윤날 1990년 5월 20앨펴낼날 1990년 5월 30얼치윤이 .村 史펴냉이 朴 浩펴낸곳 民출판등록 1966. 5. 19 제 I-142호우편대체번호 010041-31-0523282110-1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44-1734-2000. 2101, 735-8524(영업부)734-4234. 6110(편집부)733-7010(팩시밀리)ⓒ 鄕村社會史硏究會, 1990Printed in Seoul, Korea인문과학.한국학 KDC/911.0099값 5,000원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I 輯國語의 系統芳,/5000원2 文學社會學김 현/ 값 3500원3 商周史尹乃/값 6500원4 人間의 知能黃鬪/ 값 7500원5 中國古代文學史全主/값 3800원6 日本의 萬葉集錢 / 값 5500원7 現代意昧論李益/값 5500원8 베트남史 /값 5500원9 印度哲學史喆/값 5500원10 韓國의 屈水思想輯祚/ 값 6000원11 社會科學과 數學李承/ 값 2500원12 重商主義光洙/값 2500원13 方言學 / 값 5000원14 構造主義斗永/값 4000원15 外交制度史鉉/값 2900원16 兒童心理學回詞/ 값 7000원17 언어심리학 距職/값 5000원18 法사회학 菜/ 값 6000원19. 海洋法相丙/값 4500원20 한국의 정원 翻/값 6000원21 현대도시론 /값 4000원22 이슬람사상사 김정위/ 값 3500원23동 북 oμl 아의 웰빼훌%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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