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鴻植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京都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논저로 『朝蘇時代 封建社會의 基本構造』 외 다수
宮觸博史 京都대학 人文學部 동양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 현재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논문으로 「李朝後期農書究「朝蘇史究所有論--時代區分一提言」 외 다수李榮薰 서울대경제학과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박사 현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논저로 『朝蘇後期社會經濟史』 외 다수 趙錫坤 서울대 경제학과졸업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金꽤植 · 宮史 •李榮 . 錫 ·李民音社책 머리에
청일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청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중국이 패퇴하고, 일본이 진입하였으나 곧이은 삼국간섭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었고, 러시아의 진출이 상대척으로 활발하였다. 그래서 러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올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는 일종의 균형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화의 위기를 목천에 두고 있던 조선사회로서는 이 시기가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었으며, 객관적으로 정치 ·제 제부문에서의 과감한 근대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었다.이 시기에 성렵한 大轉帝國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한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제정책이 당시 객관적으로 요구되고 있던 근대적 개혁에 얼마나 부웅하는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있다. 주지하듯이, 이 문제를 풀려싸고 지난 70년대 중엽에 한 차례의 논갱이 있었다. 이른바 〈光武改화〉 논쟁이 그것이다. 대한제국의 제정책을 〈光武改草〉의 법주로 묶어, 그 근대척 개혁으로서의 의의를 적극평가해야 한다는 한펀의주장에 대해, 오히려 대한제국의 守始息的 反動性올 강조하는 다른 한연의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혔다고 할수 있다. 그려나 이 논쟁은 참여자의 수도 제한적이었고, 상호대립적 견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직 과제는 아 있다고 하겠다.〈光武改華〉輪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퉁 천반에 걸친 제정책에 대한 종합척 검토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역시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당시의 농업 및 토지제도에 관한 대한제국의 청책, 구체척으로 말하여 光武田專業의 실상과 성격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원래 〈光武改華〉이 제기되었을 때, 그 기본적 근거로서 光武田의 근대적 토지제도개혁으로서의 선진성이 크게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몇 사람이 〈大韓帝國期의 土地制度〉라는 題名하에 공동연구로 모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 方面에 관한 연구자가 원래 제한적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는 동시기에 관한보다넓은 범위의 주제로공동연구회가 조직되지 않을 수 없었다. 李憲 써는 대한국기 村場市 ·商品流通에 관한 학위논문을 준비중이었기에, 기꺼이 공동연구에 참여해 주셨다. 이 책에 실련 그의 논문은 그 실증적 구의 높은 수준에서 대한제국기 농촌경제의 전반척 사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趙錫坤 씨는 光武戶籍이란 자료 개발올 통해 동시기戶政의 운영상황을 파헤쳤는데, 戶政 역시 光武年間 제정책의 중요한 일환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가 제시한 戶政의 실상은 〈光武改華〉論 검토에 여러 가지로 시사적이었다.주요 과제 인 光武量田에 관한 연구는 宮廳博史 ·李榮薰 兩民의 두 논문으로 그치고 말았다. 당초 계획 으로는 光武田에 관한 폭넓은 검토가 예정되었고, 그래서 忠博南道 藏破·全義·技餘·韓山과 京道 廣州 등 5개 都의 光武案을 입수하여 電舞化하는 다소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공동연구는 수집한 자료의 극히 일부만 활용한 상태에서 매우 불만스러운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자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은 차후의 공동연구로 기약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족하나마 이 책 5편의 논문올 우선 上棒키로 하였다. 이로써 〈光武改華〉論의 재검토에 대해 약간의 기여라도 있다연, 더 이장의 영광이 없올 것이다.이 책의 출간과 더불어 공동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대우재단 李用熙 前理專長任, 光武盧案의 자료 복사에 기꺼이 협초해 주신 서울대학교. 奎章뼈 崔承熙 前室長任, 그리고 편집 ·출간에 수고가 많으셨먼 民홉社 여러분께 감사의 뜻올 드리고 싶다.1990년 12월 1 일차례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책 머리에 --4金遭植 :大韓帝圍의 역사적 성격문제상황 --9也調事業에서 확인된 대한제국기의 私的 토지소유 13국가적 收取와 조선의 前近代的 토지소유 --18武改單〉論의 재검토 --25국가척 土地支配 또는 국가척 土 j 따所有의 문제 --31充武量田의 역사적 위치 --36결론을 대신하여 :中間的 地主論의 제기 --42宮博史 :光武量의 역사적 성격머리말 --47武量案 帳繹樣式의 특징 --50두 종류의 光武案과 그 기본적 공통성 --55充武案의 역사적 위치 --69전망 --77李 :光武盧田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문제제기 --8919세기 據城那의 지역사정 --91光武案의 수량적 분석 :문제의소재 --102(I흉主〉 파악의 제형태 --115
맺음말 --134趙錫坤 :光武年 의 戶政營體에 관한 小考머리말 --139호적제도 및 정세제도의 변화 --140光武時 戶政營의 실태 --159맺음말 ---174李憲 :구한말 ·일제초 농가경영의 구조와 商品貨輪經머리말 --177농가의 계층구분 --183농작물의 상품화 가능잉여와 非自給分 --190농작물 이외의 貨收入과 貨常支出 --212맺음말 --243〈보론 1)忠北農家의 --248〈보론 2)體牛法 --250찾아보기 --255필자소개--261植
大韓帝國期의 역사적 성격문제상황1990년대가 시작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조선후기, 개항기, 일제 하 식민치기 나아가한국현대를 관통하는 역사척 전개과청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혼란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각 시대에 대해선 상당한 양에 달하는높은 수준의 실증적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으연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장이한 관점과 이론적 방법으로 제각기 그 시대의 全體熾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한국사의 연구상황은 연구자들의 개인척 의식수준이나 방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의 관첨과 문제의식은 어디까지나 그가 처해 있는 시대척 상황에 의해 예민하게 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종전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진보적 관청올 제시했먼 사회과학척, 역사학척 관첨은 기본척으로는 帝團主에 대한 비판의식이었다고 말해도 좋올 것이다. 그것은 개항 이후 식민지기를 거쳐 한국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에게 강요되었먼 제국주의척 지배체제가 동시기 민족의 최대 과제를 이른바 〈民族問題〉의 해결로 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극히 당연한 일이었다.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은, 우션 민족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의 질체인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인식이 나아가서는, 자본주의는 그 본래의 반동성으로 인하여 끝내 후진국의 민족적 과제에 부응할 수없다는 근대화 노선의 추구로 구체화되고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같은 시대척 상황에 규정되연서 역사학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 는 몇 가지 관첨이 연구의 전제로서 설청될 수 있었는데, 이른바 〈세계사의 기본법칙〉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하고 있다. 이 법칙은 과거의 중세사회에 대한 역사인식에 그 중심적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실은 社會主義의 진보성과 그로 향한 寶本主義 이행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데 더 큰 현실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이 기본법칙에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던 일본인 연구자틀의 현대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先進中國 後進日本〉이라는 역사적 좌표로 설정되었다지만, 상이한 체제를 동반한 민족분단의 현실을 두고 있던 우리에게는 한충 더 구체척인 현실적, 역사적 규정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1)中團史(再成--民 J文理. 1983. 12연.
그런데 90 년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韓國資本主義의 현실은 종전까지의 진보척인 역사의식과 좌표설청에 심각한 의문정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60 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된 경제개발에 따른 자립척 구조의 국민경제의 형성은, 그 장래가 여전히 불안하고 미진한 것이지만, 이제 부정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반연 인근의 중국 사회주의의 좌절과 위기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경제 현실---그 생산력 발전의 저수준과 민주주의의 마숙함---은 그대로는 더 이상후진민족에 대하여 근대화노션의 모델이 될 수 없음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현실과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은 이와같은 저간의 역사척 변화롤 승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떼,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역사의식, 새로운 좌표의 역사적 관점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또 맞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의식의 추구는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소극적이고 단순한 追隨가 아니라, 선진척 민주주의 혁명으로의 전망을 당보하는 실천척 의식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의식에로의 척극척 전환이 각 연구자의 실질척인 연구파정을 어떻게 재규청할지는 아칙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 과도기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사의 현황에 대해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교척 최근의 연구 성과가 있다. 中村哲에 의한 한국근대사의 비교사적 고찰이 그것인데, 여기 서두에서 특기할 만한 그의 주장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갇다. 즉,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직접생산자인 소농민경영의 역사척 발전단계에 관한 한, 조선을 구성요소로 하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는 서유럽에 이어 가장 선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사적 토지소유관계 및 사적 지주제의 존재 형태나 발전단계에 관하여 말하자연, 18 세기 이후의 동아시아는 16 세기 이후의 서유럽과 同列의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다.2)中村. r近代 來아시아에 있어셔외 地主의 性格 顆 ( 安乘 외 r近代의 趣造 J.비봉출판사. 1989).
조선사회를 구성요소로 하는 동아시아의 세계사척 위치가 中村哲에 의해 위와 같이 규청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다 엄밀한 비교사적 연구검토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선후기사회와 한국 근대사회에 관한 비교사적 地平이 종전의 협애한 틀을 벗어나 더욱 넓게 열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한변으로는 종천에 조선사회의 역사척 발전에 관한 비교사적 고찰에 있어셔, 의식척이든 무의식척이든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비교사척 대상이나 據는 대부분의 경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상대척으로 선진척인 자본주의의 역사에 국한되고 있었다는 사실올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애한 비교사척 지명은 연구자들에게 조선후기사회가 진보냐 아니연 정체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적 션택올 강요하기 일쑤였고, 그와 갇은 일종의 강박관념은 나아가 조선후기사회의 역사척 발천단계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는 〈浮虛한 )올 낳기도 했먼 것이다.
3)宋 r李朝後期 手에 관한 한국문화연구소. 1973. .변.
中村哲의 문제제기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특히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戰後 자본주의의 발천이라는, 세계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과 그것의 획기적 의의를 다분히 의식하연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행이론과 歷史像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의 문제제기는 앞서 서술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기본법칙〉에 의해 규청된 종전의 역사의식과 좌표설정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의 모색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여러 가지 필수적 과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어서 전근대적 토지 소유의 해체과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근대사회의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은 그 기저에 있어서 전근대척 토지소유의 근대척 토지소유로의 이행과정을 두고 있다. 이는 토지소유가 기본적 생산수단인 사회에서 자본이 기본적 생산수단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 곧 토지 소유가 자본에 순응하는, 자본화하는 과청이기도 하다. 이 이행과청은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에 의해 특정척으로 구분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가령 천근대사회에셔 사적 토지소유의 성립 정도, 이와 상호관련하는 직접생산자 농민경영의 성숙도, 무엇보다 선진자본주의에 의해 포섭될 당시 세계체제 가운데서 강요당한 역할의 차이 퉁이 각각의 이행과청올 유형짓는 기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규청되는 토지소유의 이행과청의 유형별 특징이야말로 당해 사회의 근대사회로의 전체제척 이행과청올 특정짓는 가장 기초척인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우리가 특히 大韓帝國에 관심올 갖게 된 이유는, 그시대가 위와 같은 관첨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청과 그 특수성올 규청할 역사척 요인, 다시 말해 전근대적 토지소유의 구조와 그 내채척 자기전개과청의 결실이 가장 농축척으로 응결되어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제국기에는 대대척인 양전사업으로서 光武田이 있었으며, E 궁방전과 둔전 동의 토지에셔 격렬한 소유권 분쟁올 불러일으킨 光武檢이 강행되었다. 이들 모두는, 물론 개항 이후의 제국주의척 침략이라는 외부척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기본척으로는 순천히 초션후기사회의 내채척 자기발전의 소산이었고, 또 그것을 집약척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글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첨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의식하면서, 위와 같은 역사척 의의를 지냐는 대한제국의 역사척 성격을 재규정함에 있어 요청되는 몇 가지 이론적 ·실중척 관청올 분영히하기 위하여, 대한제국기를 전후하여 행해진 光武田과 土地調業 등의 토지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출된 그간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소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장을 바꾸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은 근대적 토지소유 성렵의 획기었던 土地調業에 관해서다.土地調에서 확인된 대한제국기의 私的 토지소유토지조사사업(이하 으로 약합)의 역사척 의의를 한국에 있어서 근대법적 토지소유가 성립하게 된 획기로 평가할 경우, 거기에는 사업에 의해 구래의 토지소유관계가 크게 해체 내지는 재편되었다는 자명한 역사적 인식이 가로 놓여 있다. 따라서 사엽에 관한 기존의 연구사는 공통척으로 사업의 변혁척 의의와 그 계급적 성격을 식민지지주제가 본격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지주척 개혁〉으로 규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엽에 대한 퍙가는 동시에 사업에 의해 농민척 토지소유가 부정되거나, 심한 경우는 철저하게 수탈되었음올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4)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業에서의 申主의 약탈적 생격을 강조했던 李와 의 연구성과를 볼 수 있다.
李朝 1:土)l( ) 7~5, 1995, r朝土地業究J 院, 1979.그런데 이러한 변혁의 결과가 창출되는 인과관계, 보다 구체척으로 말해 사업이 변혁의 구체척인 대상으로 삼은 구래의 토지소유관계와 그 구조적 특질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나아가 변혁에 척극척으로 작용한 사업과정에서의 제정책은 위의 전통척 요인과 어떠한 상호규정 관계에서 성립한 것인가 둥에 대해서는, 구체척언 자료의 결핍도 있고 해서 그간의 연구가 막연한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뭇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慶尙南道 金梅觀의 사압관계 원자료가 발굴되연서, 이에 기초한 英과 趙錫坤의 실증적인 연구가 제출되었다 동시에 宮博史에 의해 사업 초기의 제청책에 대한 연밀한고찰과 사엽의 제실상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연구성과이다 이들 연구성과는 앞서 지적한, 사업이 지니는 지주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실증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사에 대한 커다란 비판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때문에 그 결론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반드시 같지 않음에 특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I末 •日帝初 土와 地改正에 究 J(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土業에 있어서 所t過에 관한 한 究 史》
6)’ 史. ‘土帳’ -- 土地業I 限빠系」 (民族史i 제 5호 . 1988). 史. 比史的 에써 본 土--이집트와의 比安외 r 近의 造 J비봉흩판사. 1989).이하 이 점 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데 , 裵英淳과 趙錫坤의 연구는 분석자료가 공통될 뿐만아니라그 결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넓은 범위에서 정밀한 실중수준을 보인 裵英淳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英은 사업의 변혁적 결과에 대해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는 일면 매우 상반되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사업은 당시의 사척 토지소유관계에 대해 그것을 해체하거나 재펀하는 등의 변혁척 작용을 천혀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그가 제시한 실증척 근거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사업 당시의 申告主讓와 地主網代의 성격에 대해서다. 신고주의는, 李在와 康가 주장했던 것처럼, 지주계급에 의해 농민의 토지가 자의척으로 수탈될 수 있었음을 용인한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사업 이전에 이미 세 차례에 걸친 結數連名續의 작성과 〈土地家屋證明規則〉 이래의 중명제도 시행으로 인해 농민들은 신고주의에 익숙해진 상태였올 뿐 아니라, 日帝의 연밀한 행정척 강요는 무신고의 발생을 효과척으로 방치할 수 있었다. 거듭 작성된 結數連名覆는 단순한 과세대장으로셔의 성격이 아니라, 실제의 소유자를 사실상 완전히 파악했던土地帳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宮觸博史의 최근의 연구성과가 한충 더 구체적이다 이에 의하연 사엽 이천에 結數連名獅는 토지대장적 성격의 公構로 그 성격을 확실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장부성격의 변화과정에서 주요 계기였던 것은 ,課鏡見取圖의 작성이다. 이는 조선정부가 남긴 양안을 기초자료로 하여 筆地別로 토지상태와 소유자 확인이 이루어졌던 전국적 규모의 토지조사라고 할 수 있다.
7)(觸 I史民族.遺 史 究} J土. 1988-)--朝 土地]業 樓 」
이와 같은 사엽으로 향한 예비적 상황에 의해, 사업 당시에 자의적인 신고를 통한 농민 토지의 수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 오해되어 왔지만, 地主總代의 성격도 지주척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土地申告와 結數連名椰를 대조하는 실무에 종사한 하급 고용인에 불과하였고, 신고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기에는 농촌사회에서의 그들의 사회경제척 처지가 너무 낮았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른바 신고주의에 의해 자의척으로 왜곡될 수 있을 만큼, 당시의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단계가 낮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裵英은 사업 직전의 토지소유는 그 자체로서 (-地-主的〉인 근대적 토지소유에 사실상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척 토지소유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신고주의는 현실의 소유자 파악에 있어서 오히려 효융척인 〈펀법〉으로 이해됨이 좋다. 이렇듯이 사업은 〈현실의 소유를 그대로 근대법에 의해 확인하는 기술적 공정의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8) 英 앞의 책 132연.
9) 英, 앞의 책. 219변.마찬가지 이야기지만, 사업 이전의 조선사회에서는 중층적 구조의 토지소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英의 생각은 당시의 지주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기술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조선의 지주제는 이미 일본의 寄生地主와 질적 차별성을 지니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이 지조개정을 통해 청리할 필요가 있었언 有하의 중층구조란 것도 조선에셔는 존재하지 않았던 갯이기 때문에, 지주적 토지소유를 근대법에 의해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登記 度 구비하연 조선농업의 착취기구인 지주제가 청비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었다
10) 英, 앞의 책. 133연.
사업의 중심척 과제였던 所有權定의 실상과 관련하여 裵英이 실증적으로 제시한 이상과 같은 사실은, 사엽 당시 일반 민유지에서의 소유권 분쟁이 사실상 전무했던 사실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사가 이에 대해 좀처럼 뚜렷하게 주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사업의 연구와 관련해서 전제로 작용하고 있었먼 시각, 즉 서두에서 언급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의 일환으로 착용한 강렬한 민족주의적 연향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척으로 말해 사업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사업과청에서 이루어졌던 일제의 토지수탈을 고발하고자 했던 한편의 강한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英淳, 趙錫坤이 함께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 사엽과정에서의 국유지 분쟁을 계기로 하여 전개되었던 일제의 토지수탈은 강조할 만한 것이 못된다. 오히려 사업 말기에 이르연 일제는, 그 역시 식민지지배 청책의 일환이지만, 국유지 분쟁에있어서 상당한 양보를 행하고 민간의 소유권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의 사척 소유권을 용인하는 과정에셔 일제가 조선인과 일본인올 차별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뚜렷한 의도나 흔척은 보이지 않는다.사업에서 소유권사정의 구체척 상황은 이처렴 현실적으로 성립하고 있던 사척 토지소유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근대법적 형식으로 수용하려 했먼 〈기술적 공정〉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英淳은 전술한 대로 사업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종래의 통설적 이해와 상반되게, 사척 토지소유에 대한 변혁에 그 역사척 의의가 있지 않음올 주장하였먼 것이다.필자는 이하에서 이와 같은 裵英淳의 사업에 관한 이해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올 지적할 터이지만, 여기서는 우션 사업과청에서의 소유권사정에 관한 한, 英의 현상파악은 그대로 용인되어도 좋올 객관성올 치닌 것으로 전제해 두고 싶다. 실은 裵英樓의 이같은 실증적 성과는 사업이나 조선사회에 관한 그간의 연구에서 이미 예고된 측연이 있었다. 가령 宮總博史는 일찍이 일본, 대만 둥의 근대적 토지개혁과 비교된 사업의 특징 충 하나로셔 조선에서의 영주적, 중충적 로지소유의 부재를 지적한 바가 었다 나아가 그는 구한말 당시의 토지소유를,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단계에 있어셔 〈개인에 의한 사유의 성립단계〉 내지는 〈처분권까지 겸비한〉 전근대적 토지소유로서는 최선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 바가 있으며, 사엽은 폭력적인 정책애 의해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재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진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한 사적 토지소유를 전면척으로 수용하고 法認하였던 과정이었음을 주장하였먼 것이다
11)흉史 朝土地究序J (題) 14~9. 1978).
12)棄 京都傳立史大學 朝).究所有--時I分 文) 167.宮史의 최근의 연구성과는 조선에서의 토지조사사업과 이집트에서의 그것 --1899 년 영국이 이집트에서 행한 地調 CadastralSurvey--과를 비교사적으로 검토한 것인데, 그 결과 그는 조선에서의 사엽이 사척 토지소유의 근대법적 확립에 있어서 이집트의 경우보다 한충 철저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양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원인 가운데 양국에서의 사척 토지소유의 성립 정도와 발전단계의 차이가 문제제기의 형태로 주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척드로 살펴보연, 이집트의 경우 농업경영과 납세의 공동단위로서 〈아이라〉라는 일종의 혈연공동체에 의한 토지의 공동소유가 이집트의 전국적 범위에서 평균 30% 를 상회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13) 史·比史的 에셔 본 朝土J 業---이집트와외 比J (외 近 群외 遊 비봉흩판사. 1989).
그런데 이집트의 경우와 버교될 수 있는 조선에서의 혈연집단에 의한 공동소유상황올 살피기 위해, 좀더 엄밀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하겠지만, 동성집단이 보유한 각종 형태의 〈位土〉의 존재상황올 보연, 필자가 검토할 수 있었먼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안에셔 이러한 〈土〉가 전토지에서 차지한 비중은 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忠南 無의 광무양안올 보연, 동군 7개 연의 경지 총 39, 588, 135 田 가운데 여러 동성 집단의 〈土〉는 448, 940 量田 , 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언되고 있다 ’ 그나마 이들 토지들은 사업에 의해
14) 鼎熾 17.662.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모두 宗家의 개인명의로 둥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기군을 비롯한 충청도 지방에 있어서 동성집단의 발달은 천국척인 범위에서 높은 펀에 속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여타 치방에서의 이같은 類의 공동소유상황은 보다낮은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갇은 이집트와의 대조로부터, 속단하기에 주저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조선에서의 사적 토지소유의 일층의 선진적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業이 직면했던 사척 토지소유는 裵英淳의 표현 그대로 〈一地一主的〉인, 사실상의 근대적 토지소유에 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렵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와 같은 선진적 형태의 사척 토지소유가, 그 자체 근대척 토지소유가 아닐진대, 어떠한 의미의 전근대적 토지소유인가, 그 전근대성의 중심적 내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그와 같은 사적 토지소유를 조선사회의 내재적 자기발천의 귀결형태로 파악할 경우, 그것은 어떠한 의미의 농민적 토지소유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실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분명히 함으로써만이 사업의 역사적 의의가 올바로 규정될 수 있음을 裵英模을 비롯한 최근의 연구성과가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국가적 收取와 조선의 전근대적 토지소유대한제국기의 토지소유를 전근대적 톡지소유의 일환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英淳이 주목한 前近代性의 중심적 내용은 다음의 인용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그러나 사유제가 조선시대 이래 확립되어 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근대적 사유는 아니고 그 소유권이 근대척 소유권은 아니다· .....또 사유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해도 봉건적 부세 착취에 놓여진 사유와 봉건척 부세 착취로부터 해방된 사유의 성격은 다른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연 안되는 것이다.15), 앞외 책 5면.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이란 것은 근대적 지세제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령 봉건적 부세제도가 존속한다든지 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J6)英. 앞외 쩍. 7연.
이틀 인용문으로부터 裵英淳애 있어서 근대척 치세제도의 성립이 근대척 토지소유 성렵의 지표로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사업에 의해 조선에서의 근대척 토지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경우, 그러한 변혁의 중심척 내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도 쉽게 남득되는 일이다.
필자는 토지조사사엽의 두 가지 측연, 근대법적 소유권의 확립과 正의 두 측면 중에서 차라리 후자의 비중을 강조하고자 한다. 地改은 土調별개로 추진된 사엽이 아니었다. 토지조사사엽올 기초로 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조사의 실질적 내용은 正에 있다고 볼 만하기 매문이다17 英, 앞외 책. 13면
裵英淳이 사엽의 변혁적 의의의 중심을 근대척 지세제도의 개정에서 찾은 데에는 그가 실증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구래의 지세제도, 이른바 結制의 실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가 尙道 金海那의 結數運名續, 土地調構, 地調構, 土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종전에 그 실상이 좀쳐럼 분명하지 못했던 조선국가의 토치지배와 수취의 실상을 그처럼 소상히 추적한 것은 그의 연구성과 가운데 최대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업 이후의 근대적 치세제도와 비교할 째, 결부제에 기초한 구래의 지세제도의 특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우션 전국척 범위로 관찰할 경우 첫째, 田의 지세부담이 보다 평균 1.6배 높을 뿐 아니라 둘째, 道간의 단위 토지당 평균 지세부담도 가령 함경도의 경우가 강원도보다 평균 2.4 배 높듯이, 지역간의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같은 道내라 하더라도 鄭간의 지세부담에 큰 편차가 있어서 가령 경상남도의 경우 1913년과 1923년올 비교할 예, 榮山의 경우 2.3배라는 최고의 증가율올 보이고 있지만, 南海의 경우는 1.2배라는 최저의 증가율을 대조척으로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전국적인, 그리고 지역간의 비교로써 확인된 구래 결부제의 모순, 그 지세부과의 불공명성은 다음과 같이 지역내에서의 결부제의 모순과 상호중첩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두 표는 慶尙南道 金海 生林面 馬沙里의 田 377 필지와 129 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裵英淳이 각 필지마다 사엽에 의해 사정된 신등급과 구래의 결부수, 當 敏 등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동일 퉁급내에서 부당 평등급6 표 수5 확0 고金이 石海 生수 林面 . 8 5 目 균 각· 7 6의수級 편차 최 數7고·16 최7저·16
7 4 001 1.0 196196 196 196 8 3 0 0 9 42.4 5.0.3 8 509 ±797 2.6 60 52 9 I.2 00 11 565. .3 4.1 00 7.3 15 86 52 11111.5I4203 00......67980 1 000 000000000 11 22211.850223 I·92477‘232027 ......239975 11..486’33,..,,. 4 9-9001 2 45534 1 1 8702 23111185542785096 22111-.115361·209201 849257-15350148808I <4243511407 07 16 O.5 00 6 10.5 2.2 .38 20778 338 88 17 0.400 6 3.8 1.406 75.3 7582.3 60 77 IJ 밤18 00..190000 129 5‘7-01‘ ,.9‘ 1 6 ‘J ’ 62ι4601 I222 677 3·16o -‘2, 6266 07 22607 m G’ O0..89 0500 262 102..33 ..1I I72..772H6 21«1)22 1I.13R5 436900 6-160 87 OO..65 0500 79 64- 1. 0 110.37’..91 563.3 2’ 7 292 2.095 33 228 69·L 9 .HI 456 .3.8 30 13 9 0.350 30 4.3 . 0 5.61’ 236 329 1.740 I’ 10 0.200 6 3.8 546 .31 9 307 735 26 11 0.080 I 10.3 ’B 56 o 5656 13 0.030 ” 4 7.4 1.030 591 7,3 6 1.860 85 14 0.01’ I 0.1 53 530 o 530530 1 00 .. 63,‘~ 1 53’ 6- 1‘ 2‘1 ..‘5 238066 349035 1133 末 日 帝初 土와 改正에 한 究 . 119 연.〈표 2) 金海那 生林面 里 級別 數 분포
/30-601-901-1201-150/-180/-2101-24C/-2701- 30 40 5001500-/ 총필수
11 ': - -21 ·3-21 I 2 22 ’-‘-93-2 - ‘‘ 2 2 2,‘ ?-5 31 5 42 24 ,‘‘ 1ι‘, 0 l ,‘ 8 I 63 6 I 총필-I8609-5/수- - ) I 2- I , I 1I I 11 69021 IIIII 121 23·021 2731 3613-22 ‘ ‘ I ‘ I 21 223;299628 l 3 4 총필수 1(5)241351.10130132139123122111/45/22149/377 淳. )안은 30 이하.수는 원리척으로 같게 되어 있지만, 표에 나타나 있듯이 田의 경우 최고 약 300 배(田 8둥급), 의 경우 약 45 배( 13둥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극단척인 차를 예외척인 것으로 제외하더라도, 각 등급에서의 負 평수의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혜운에 부당 평수의 평균을 설정하기가 무의미할 청도이다. 따라셔 둥급별 평균 평수에 있어서 의미있는 상관관계의 설정도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는 구래의 결부제와 토지생산성과의 원리척언 비례판계가 현실에셔는 완전히 부청되고 있는 상태흩 의미하고 있다.
구래의 결부제의 이와같은 모순은 이 제도의 다음과 같은 특질에 의해 가중되고 있었다. 그것은 결부제 운영의 총액제적인 공동체적 원리에 의하여 개별 납세자의 담세유한성이 설정되기 곤란했던 실정을 말한다. 지세제도의 이와 같은 특질은 특정 토지의 불공평한 지세부담이 언제라도 촌락민의 공동부담으로 강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같이 극히 불합리한 I <토지생산성과의 현저한 괴리〉를 본질적 특징드로 하고 있는 구래의 결부제는 〈자본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지주경영이든, 부농경영이든 제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근대척 토지소유 성립의 실질적 의미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지배 및 포섭을 이야기할 수 있다연, 위와 같이 자본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구조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결부제의 폐기는 조선에 있어서근대적 토지 소유 성렵의 본질적 지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후 관련에서 英淳은 사업에 의한 구래 결부제의 폐지와 근대적 지세제도의 성립에서, 전술한 그대로 사엽이 지닌 변혁적 의의의 중심적 내용을 규정하였먼 것이다.I8) 앞의 책. 122-3면.
裵英淳에 의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구래 결부제와 지세제도의 실상은 조선국가의 전통척인 토지지배---그 성격이어떻게 규정되든 불문하고---와 관련하여 그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풍부하다. 우선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양전의 실상에 대해서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수가 120 평을 초과하는 필지가 田의 정우 278 필지, 의 경우 64 펼치, 합 342 필지로서 총 506 필지의 67.6%의 다수를 점하고있다. 그련데 최하둥 6둥급의 경우 1결의 실적은 12, 120평인데, 이에 결부제하에서 1부당 실적은 아무리 크다 해도 원리적으로 121.2평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위와 같이 부당 평균실척이 그보다 큰, 다수 필지의 존재가 제시되고 있음은 김해군의 양전--사업 이전의 김해군의 마지막 양전은 1790년에 있었다---당시에 상당수의 토지가 실제 면적 이하로 측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양전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측량과정으로서,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뇌물과 情의 다과에 따라 토지의 광협이 결청되는 目測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사엽은 초기의 예상보다 약 44% 더 많은 토지를 조사, 出하고 있었다 이 증가분의 토지는 그 대부분 위와 같이 구래의 양전과정에서 저평가되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전의 이와 같은 실태를 고려한다연, 조선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수취의 중압성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수취의 중압성하에서도 매우 발달된 사적 소유관계가, 전술한 그대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에는 이와 같은 실태의 결부제가 국가적 수취에 대한 방패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19)業 초기에 예상된 과세 경지면적은 약 287 만 정보였는데. 業외 결과 약 426 만 정보외經 1 경지.1978)조사되었다. 史. 朝k ·土地養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척 수취가 사척 토치 소유에 가하고 있던 제약성, 규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英淳이 지적하고 있듯이 결부의 부담이 총액제의 형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매년 변동하는 풍흉의 작황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부담으로 강요되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풍흉의 변화가 거의 일상적이었던 조선농엽의 생산력 불안정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 국가적 수취의 실상에 관한 李榮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는 1888-1907 년 간 경기도, 충청도의 8개 지역에 소재한 明禮宮土를 대상으로 하여 명례궁의 지대수취와 국가의 결세수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명례궁이 위 지역에서 타작법에 의해 수취한 半收小作料 가운데 국가에 대한 結親條로 지출하고 있던 것은 전소작료 수입의 25.7% 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당시 토지의 전수확물 가운데서 국가의 결세수취가 차지하는 비중은대체로 13% 청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문제는 이같은 결세의 부담이 지역간, 시기간에 극히 불균등한 부당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정이다. 가령 8 개 지역의 土마다 결세부담은 소작료 수입에 대하여 최저 4.1%.와 최고 44.5%의 다양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平澤 장토를 시범척 예로 살펴보연, 위의 20 년간 결세부담이 전소착료 수입의 평균 23.4% 수
20)李榮. 閒港 地主制의 存 形와 그 停的 機의 相--明田J f分析J (際濟史學) ).(1985).
준이었치만, 해마다의 부담률은 최저 15.0% 에서 최고 40.0% 의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작황이 명년작의 1/5 에도 못 미치는 어느 해의 극섬한 흉년에는결세를 전혀 납부치 못하는 궁지에 놓이게 되는 사정도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구래 결부제가 치니는 지역간, 펼치간 부담의 불공평성과 그 총액제적 성격이 당시의 농업생산력 구조의 불안청성과 결함되연서 시기적인 불균등성으로 종합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적 실태하에서 과연 裵英의 지적 그대로 〈지주경영이든 부농경영이든〉 그 본격적 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래 결부제와 국가척 수취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19 세기말, 조선국가의 수취가 결세로 일원화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살핀 것이지만, 만약 19 세초 내지는 조선후기에 있어서 결세와 더불어 身布와 還觀 등이함께 강요되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같은 국가척 수취의 규정성, 그 사척 토지소유에 대한 제약성은 일충 노골척인 것이었음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제국기의 발달된 사척 토지소유 및 그에 상응하는 결부제의 실태는 조선후기 이래의 역사척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그런데, 근대적 지셰제도의 성립을 사엽의 중심적 의의로 평가하는 婆英淳의 사엽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여기서 제기되는 최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국가척 수취제도의, 그의 표현에 의하연 〈봉건척 부세제도〉의 근대척 개혁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근대척 토지소유 성렵의 본질척인 지표로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위한 근대척 토지변혁의 역사과청을 전체척으로 살펴보연, 물론 국가척 수취제도의 근대척 개혁이 부수적으로따랐다고 생각되지만 그 개혁과청의 본질척 의미는 전근대척 토지소유 그 자체의 구조, 말하자연 구래의 봉건척 생산관계와 그 질현형태언 봉건치대 그것의 해체와 근대척 형태로의 채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전제할 때, 국가척 수취제도의 근대척 변혁올 본질척언 계기로 하여 근대척 토지소유가 성렵할 수 있었다는 裵英의 주장은 그 자체 매우 탈이론적인 것이에서, 그의 연구성과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커다란 당혹감올 주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英樓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그에께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실은 그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있는 조선후기사회에 관한 그간 연구사의 한펀의 경향에도 공통된 것이다. 이하 장을 바꾸어 이 정을 아울러 검토함이, 대한제국거의 발달된 사적 토지소유라는 우리가 당연하고 있는 역사척 실체에 접근함에 여러 가지로 시사적이다.
〈光武改草〉論의 재검토사업의 역사척 의의와 불가분의 상호관계에 있는 조선후기사회의 구조와 그 발전에 대해, 英淳은 그에 관한 金容燮의 연구성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容燮은 예의 〈經響型富〉론을 근거로 하여, 18 세기 이후 조선후기사회의 전게과청을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기로, 그리고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근대적 개혁과 개혁 주체의 형성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의하연, 18 세기 이후 근대척 개혁과 관련하여 상이한 두 가지 주체와 개혁노선이 상호대항척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18 세기 이후 조선후기사회의 제변화와 발전은 이와 상호관련척으로 그 역사척 의미가 규청되고 있다 21 ’ 한펀의 개혁노선은 기존의 지배계급인 양반 ·관료 ·지주의 이해관계에 업각한 것으로서, 기존의 봉건척 토지소유인 지주제의 개혁이 아니라, 농민들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었기에 체제의 불안요인이었던 국가척 부세제도의 개선을 지향하는, 이른바 〈鏡論〉척인 지주적 개혁노션이었다. 다른 한펀의 개혁노선은 피지배계급인 소작빈농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기존의 봉건척 ·지주적 토지소유의 폐기를 지향하는, 이른바 〈塵〉적인 농민척 개혁노션이었다.21)金燮. r版 圖近代業史j 上 • . -, 1984.
金容燮에 의하면, 均塵을 지향한 농민척 개혁노선은 19 세기 이후의 民과 그 결산형태인 1894 년 東學麗民華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좌절과 함께 근대척 개혁주체로셔의 그 역사척 역할올 마감하게 된다. 반연 親를 지향한 지주척 개혁노선이 1894년 이후 지배척 개혁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른바 대한제국기의 〈光武改〉이 그 구체적 결실이다. 광무개혁의 중심은 光武置田과
地發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개혁은 그 역사적 의의가 당시의 지배적인 지주적 토지소유를 근대적 토지소유로 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명제도의 시행을 지향한 근대적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그대로이다.
金容燮은 최근의 한 논문 에서 위와 같은 조선후기 이래의 두 가지 개혁노선이 식민지기 이후에도 그 형태를 달리하연서 관철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령 植民地地主制를 杯으로 한 식민지적 자본주의의 발전이 지주적 개혁노선의 계승형태라연, 식민지지주제의 폐기와 농민적 토지개혁을 지향한 운동은 농민적 개혁노선의 계승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개혁노선이 한국현대에 있어서 상이한 두 체제를 동반한 민족분단의 실질적인 역사척 배경이 되고 있음도 강하게 암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후기부터 한국 현대까지 걸친 매우 장기적인 일관체계로 구성된 그의 역사인식은 지난 60 년대 이래 조선후기사회에 관한 역사연구를 주도해 온 그의 연구사적 위치와 大家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裵英淳이 사엽의 중심적 의의를 국가적 수취제도의 근대적 개혁과 그에 의한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으 로 규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容燮의 조선후기사회에 대한 이해에 전면적으로 입각하고 있음은, 가령 光武量田의 개혁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솔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韓末의 조선정부가 추진하려 한 지주적개혁의 업장에서 지주경영의 本主化에 선결조건이 되는것은 地主抽을 근대척 권리개념으로 확렵시키는 일과 地主觀營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일체의 봉건적 제약을 제거하는 일이었다22)金燮· 近代化過에서외 業改의 方向J. 團本主性格爭J . 1988).
23) 淳 앞외 책. 123연.
그런데 이같은 〈光武改華〉論과 그 역사적 전제인 조선후기사회에 대한 容燮의 이해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지하듯이 지난 1976 년에 있었던 〈光武改華꿇爭 >24)
24)金 立 究』 」 史究) 12. 1976). 近代史究」 野 團史究) 13. 1976).
萬 大帝國 格創作 批) 13~2.1978). 光武改 의 문제점 ---大帝園의 性格과 관련하여 (作과 批》
이 우선적으로 상기되는 바연데, 논쟁의 한펀의 당사자였던 盧는 대한제국기의 정치와 경제의 제정책에 있어서, 그주체였먼 守派의 〈守始息的〉 성격과는 구분되는 진청한 의미의 개혁체계를 실증척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盧의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이론적 문제로서 앞서도 지척한 바이지만, 지배계급에 의한 국가척 수취제도의 개혁이 어떠한 이론적, 역사적 관련에서 근대적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위로부터의 타협적 개량의 길로서 이른바 〈프러시아형〉의 자본주의 발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대적 개혁일진대, 기존의 봉건적 토지소유의 폐기와 재편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金容과 裵英淳은 조선사회를 〈地主 戶〉 관계가 기본구조로 되는 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 〈地主-個戶〉 관계에서의 의미있는 개혁이 배제된 개혁노선---金容變 자신의 표현을 따르연 〈土地改 없는 부르주아華命 )25)~_을,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규정에 따르는 한, 단순한 상부구조의 영역으로 그 구조적 위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국가척 수취제도에서의 개혁을 중섬적 내용으로 하는 개혁노선을 근대적 개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근대척 개혁의 본질을 판단의 준거로 할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된다.25) 容燮 近代化過에 의 業改외 두 方向J團賣本主格爭J .大. 1988. 177연).
둘째는, 金容이 두 가지 상이한 개혁노선으로 평가한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보다 親論的 개혁과 論的 개혁이, 과연 金容燮의 해석대로 상이한 개혁노선으로 구분이 가능한것언가라는 의문점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조선후기의 지배관료충이나 여러 실학자로부터 제기된 균세론과 균산론은, 가령 丁若鋼의 井田論이 그 전형이지만, 서로 상이한 것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銷錢의 앞뒤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논자에 있어서 토지개혁올 내용으로 하는 균산론은 결과적으로 균세론을 지향한 것이었으며, 양자가 분리
된 상태에서 개별척으로 지향된 척은 천혀 없었다고 봄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에서 金容燮의 실학자들의 개혁론에 대한 해석 그 자체에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조선후기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金容燮이 1 실제 이상으로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년에 이루어진 李榮薰의 연구성과가 가장 본격적인 비판에 속하고 있다. 그가 18 세기 이후 구한말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약 30여 개의 사례로써 제시한 장기적 농민분화의 추세를 보연, 농민분화의 기본추세는 상충농이 장기적으로 해체 ·축소되는 반연, 중하층의 소농경영이 발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었다. 기존의 농민경영의 兩極分解請과 정면적으로 대립하는 이같은 실증적 추세로부터,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제쳐두고서라도, 계충적 범주로서 富經營이 성립되고 있었다는 金容의 주장은 어떻게든치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26)李蘇· 紀 業寶 외 一像相---南 金 內土의 例를 중심으로 後期 朝期 외 本農J (앞외 책 • ). r 開港 地主 그 停的 危機의 相 ---明 ·田 倒分析J 濟史.) 9. 1985).
이상의 여러 문제정으로부터 필자는 조선후기사회애서 근대척 개혁을 위한 상이한 형태의 개혁주제가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이해에 아무래도 동의하기 힘틀지만, 여기서 본격척으로 제기하고 짚은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光武改寧〉의 핵섬으로 명가되었던 光武量田과 地藥發行 그 자체를 도대체 어떠한 역사척 성격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다. 양전사업과 더불어 지계의 발행을 추구하였다는 첨에서 光武田은 구래의 양전사업과 구분되고 있드며, 나아가 金容燮이 그러한 국가적 청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전후 관련의 해명에셔 일연 분명히 하고 있듯이, 근대척 개혁으로서의 지향이 그 가운데 일청한 청도 내채하고 있는 첨 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펼자의-소견으로는 이러한 지향으로서의 개혁이 실제의 효과로 구현될 수 있을지의 여부, 말하자연 정책입안 주체의 주관척 의지로서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토대와 상응하는 관계로서의 개혁 여부률 판별함에 있어셔, 사전에 조선국가에 의한 양전 그
자체가 원래 어떠한 본질적 속성을 치니고 있었던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사회에서의 국가에 의한 양전이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던가, 또한 그것은 그 대상이 된 농민의 사척 토지소유와는 어떠한 역사적 관련성을 지닌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된 金容慶의 견해는 명시적 형태로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양안을 자료로 하여 행한 많은 분석과정으로부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혜가 분석의 전제로서 설정되어 있었다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즉, 양전은 비록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이지만, 당시의 사적 토지소유를 양안이란 형식으로 조사 ·법인하였던 일종의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마에서 양안은, 여러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의미의 토지대장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된다.그런데 바로 이 점에 근본적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헤로는, 이 책에 실린 宮碼博史와 李榮薰의 연구성과에 의해 밝혀져 있듯이, 구례의 양전은 어디까지나 조선국가가 그의 수조대상지를 조사 ·확정함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작성된 양안이란 자료도 근대적 토지대장과 그 청확도의 완전성 청도의 문제로 성격이 파악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쳐음부터 위와 같은 양전의 본질척 성격에 엽각하여 그 내용과 형식이 엄밀히 이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전 및 양안의 성격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李榮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의 연구성과를 이하 잠시 살피도록 하자. 그는 慶尙道 那의 康子量案을 대상으로 하여, 양안상에 토지 소유자로 등록된 起主가 실은 본래 의 토지 소유자의 分鍵, 代鍵, 合의 제형태임을 실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 인식은 종래 金容燮에 의한 양안의 연구와 그 결론척 명제에 대한 커다란 비판이지만, 여기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연구사척 합의률 지적하자연, 양전은 어디까지나 국가척 수취의 입장에서 그 수조지와 수조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청이었고, 양안은 이러한 국가척 수취와 대항척 관계에 있던 사척 토지소유로부터의 일정한 대옹형태률 수반하27)李 榮薰. 格에 관한 再 尙遊 子 分折J (의 )
면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 실린 그의 연구성과는 충청남도 연기군의 광무양안을 자료로 한 것인데, 여기서도 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상의 양천과 양안 작성의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사적 토지소유자가 分錄, 代鏡 등의 형태로 양안에 등록된다든가, 심지어는 실존하지 않은 자들이 虛되는 등의 현상은 광무양안의 구조척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양안에 나타나게 된 양전과정에서의 문제를 보다 분명한 형태로 지적하고 있음이 이전의 논운에서는 보이지 않은 차이정인데, 그에 의하면 양전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것은 당시 농촌사회에서 결세의 징수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정세기, 즉 記였다는 것이다. 양전과정에 있어서 사척 소유자를 양안에 〈起主〉나 〈時主〉의 형태로 등재하는 일은 알차적으로 정세자료인 깃기상의 인물을 移記하는 형식을 취함이 대체척인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양전의 양상은, 구래의 양전도 그러하지만 光武田에 있어서도, 현실의 사적 토지소유를定한다는 국가적 원칙과 그에 상응하는 사척 소유자로부터의 긴장된 대응이 사실관계로서 확인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관련에서 양천이란 것은 철두철미하게 국가적 수취의 입장에서 수행되었먼 것인데 그 이상의 의마는, 가령 소유자를 파악한다는 양전의 형식에서 쉽게 연상되는 토지조사사업으로서의 의미는, 다분히 의제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容燮의 해석대로 광무정권의 청치 ·경 제의 제정책은 이른바 〈本參〉의 원칙하에서 진행되었던 것인데, 결과척으로 두고 보면 光武量田은 구래의 양천사업의 본질올 충실히 계승하고있었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충실한 〈舊本〉이었다고 생각된다. 반연 〈斯參〉의 형태로 추구되었던 地의 발행은 약간의 형식척언 착수의 수준에서 좌절되고 말았먼 것인례, 이는 光武量田의 〈舊本〉적 속성의 당연한 귀결이랄 수밖에 없다. 결국 金容燮의 〈光武改華〉은 양전이 내포한 천통척인 본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생략되어 있다는 첨에서 가장 큰 문제첨이 있다. 光武田은 그 주창자들의 개혁척 의도만으로 근대척 개혁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초선국가의 양천이 근대척 토지초사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나라 구래의 양전이 토대하였먼 조션국가의 역사척 성격과 사척 토지소유자와의 전통적 관계 그것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던 정치적 ·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제수준에 있어서, 일대 혁명적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러한 의미의 전체제척 개혁이 식민지화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던 대한제국기에 수행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盧가 이미 분명히 하였지만, 광무정권은 일반 인민의 민주주의척 청치참여를 법제적으로 배제하면서, 왕권의 천제척 성격을 강화하는 일련의 제정책을 특정으로 하고 있었으며, 다름 아닌 光武田은 이와 같은 광무정권의 성격이 일반 인민의 민주주의척 개혁의 요구와 대향적으로 확정된 이후 에야, 그 실현이 가능했먼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광무정권의 천제적 성격의 상징으로 남는 사건이었다.28) 光武政擔외 실권파인 鏡守旅 立 강제적으로 해체시킨 이후, <정치는 이 하는 것이요. 民 被治者로셔 治 는 발언도 할 수 없다〉는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이후 식민지로 몰락하기까지 국내적으로 위장된 안정기를 누렸던 일련의 시대척 상황에 대해션 光改외 문제점 ---大 帝關외 格과 관련하여」 史究) 13, 1976)참조.
국가적 土地支配 또는 국가적 土地所有의 문제
결국 토지조사사엽과 光武量田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플은 상호침투, 보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한제국기에 있어서 사실상 근대적 토지소유에 부합할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법인체제가 끝내 결여되고 있을 때, 이같은 사태의 기저에 놓인 사적 토지소유와 조선국가의 토지지배의 상호관계는 어떠한 역사적 성격의 것이었나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셔 1930 년대 이래의 근 60 년간의 토지제도사 연구에 있어서, 초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전제적 국가 권력과 그 구성척 위치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하는 당혹스런 문제에 또다시 부닥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낄 수 있다.주지하듯이 이 60 년간의 난제와 관련하여셔는 현재 대체로 두 가지 상이한 연구경향이 있다 지난 60 년대 중반 이후 종전에 지배적이었던 봉건적 토지국유설이 비판되고 봉건적 사유설이 지배척 경향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전통적 국유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다른 한펀의 연구경향도 동시에 착종하고 있음이 오늘날 연구사의 현황이다.
29)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사적 고찰로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마. 李. 조선시기 토지소유관계 연구현황J (近代史究 圍中社 隔期의j 下. 한울. 1987).
그런데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科田法에 관한 근년의 대표적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연, 위와 같은 연구사의 대립적 상황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극복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단서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金泰永과 李景植의 연구성과 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李寶植에 의하연 조선사회에 있어서 〈地主戶〉제와 더불어 국가에 의한 收租地分給과 그에 의해 성립하는 이른바 〈田主-個客〉제가 또한 〈기본척인 경제제도 )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科田法의 역사척 의의와 관련된 李景植의 대표척 기술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土l 史 J .1983. 土 究 J 1986.
31) 健. 앞의 책 280연科田의 취득은 단순한 수조권한의 수득이 아니었다 1개의 자연의 토지가 所受田과 所田으로 분리되고 조화되는 위에서 파악되고 전자의 소지자가 田로, 후자의 소유자가 個客으로 간주되고 있는 체제내에서의 점유였다 客의 所田 소유는 본질척으로 불완전한 정유였다. 그러므로 田主個制는 단순한 왕토사상의 의제나 관념의 표현이 아니었다. 전주의 전객지배는 君과 民의 정치적 지배복속관계로 이어지고, 君子와 小의 천리적 분별로 설명되는 사유체계로 발현되고 있었다
32) 앞의 책 287~8연
料田法 •田榮 둥 토지분급제하에서의 과전의 소지는 지배계급언 양반이 피지배계급인 생산자 농민과 그의 소유지를 정치적 ·신분척으로 지배하고 그 생산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수취하는 토지의 청유로서, 봉건척 토지소유의 원리가 田主客制로 구현되는 것이었다. 농민의 토지소유는 사척 토지 소유이연서도 본질상 불완전한 소유임에서, 그 소유관계는 신분적 ·권력척인 지배예속관계로셔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전의 分 ·傳授
및 동 授受상의 제원칙은 국왕 ·국가와 양반계급 사이의 군신관계를 매개하여 준다는 대전제하에서 수렴되는 것으로, 정치적 봉건관계가 또한 원리로서 관철되고 있었다. 조선초기 ·고려시기의 국가 ·사회는, 地主-戶制와 함께 이러한 濟度 · 政治成도 일체제로 하고 있음에서, 우리나라의 전형척인 집권척 봉건국가 ·집권척 봉건사회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중세의 濟制度이연서, 中國이 主戶릎, 日本이 主的 土地所有를 체제의 주축으로 하고 있던 것과는 특징에 있어서 대비되는 점이기도 하다
.33)景, 앞의 책 • 296연
즉, 科田法하에서의 분급된 收租地는 그 자체 일종의 소유권적 점유의 범주이며, 때문에 收租에서의 농민의 사척 토지소유도 불완전한 소유의 점 유적 성격의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제도〉로서 전주-전객제는 나아가 국왕과 양반계급 상호간의 정권적인 형태의 정치적 구조를 형성하는 정치적 봉건관계의 토대로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에서 전주-전객제는 지주-전호제와 함께 병존 ·조화하연서 인근 나라들의 중세척=봉건척 토지소유와는 구분되는 조선특유의 〈경제제도〉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같은 李景植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의 사회구성에 있어서 두 형태의 기본적 〈경제제도〉를 설정함이 논리척으로 가능한 일인지, 진주-진객제도 과연 봉건척 토지소유의 일종인지 둥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의문점을 제쳐두연서, 전술한 바와 같은 연구사의 현황에서, 우리가 李景植의 연구 성과에서 가장 크게 배울 점은 고려 ·조선사회에 있어서 국가척 토지지배의 일환으로 전주-전객제라는 〈경제제도〉가 분명히 성립하고 존속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 사회의 기본구조와 그 역사적 성격을 규청함에 있어서 사척 토지소유관계에만 주목하는 것은, 그 실상이 여천히 불명확한 상태이치만, 실은 이들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복합척 ·전구조척 성격올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당연한 대한제국기 또는 조선후기사회와 관련하여 국가척 토지지배의 형태와 의의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李景植은 16 세기중엽 科田 ·職田制의 제도적소멸에 근거하여 전주-전객제로 실현되었던 국가의 토지지배가 종식되었음을, 그리하여 이후 조선후기사회에 있어서는 지주-전호제적 토지소유관계가 배타척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李植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 과전법과 그에 기초한 전주-전객제적 토지지배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중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제도척 변화가 원래 제도 그 자체를 성립시킨 조선국가의 토지지배의 원리 그것의 역사적 소멸을 반드시 의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국가의 토지지배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身支配의 전체적 고찰, 달리 말한다연 토지 및 인신에 대한 국가적 諸收取,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농민경영의 존재형태나 소유관계 동에 대한 종합척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科田 ·聯田制가 해체된 것은 중앙권력이 초기부터 그 강한 집권성의 지향으로서 收租地의 분급을 억제, 축소해 온 정책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收租地의 분급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 온 조선전기 이래의 국가적 수취제도상에서의 추세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말하자연 국가적 수취 가운데 田租 부분이 結當 4斗 정도로 원래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연서 상대적으로 責을 비롯한 戶의 비중이 커져 왔먼 추세가 실은 收租地 분급을 중지시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려한 수취제도상의 추세와 상호 관련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호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척 수취의 강화가, 그 고유의 중압성 때문에 다수의 농민경영을 파산시키면서, 노비신분제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15~6세기를 거쳐 뚜렷한 추세로 확대되었먼 노비신분의 주요 보유자는 양반신분이었고, 때문에 원래 그들의 주요 경제척 토대였던 租地의 분급이 축소 내지는 중단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양반신분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사실을 상호관련척으로 고찰한다연, 국가와 양반신분과의 상호관계가---李景植의 표현을 빌리자연 그 〈정치척 봉건관계〉가---收租地의 분급제도만으로써는 해명될 수 없올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과청에서, 국가척 수취제도가 17세기의 大同法 시행을 통해 다시 田租를 중심으로 하는 것34) 時 趣 本造 1981). 제 3장 참조.
으로 전환함에 따라, 천기 이래의 수조권 분급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토지지배의 원리는 그 제도척 소멸에도 불구하고 과전법하에서의 收租地 분급과는 상이한 형태를 취하면서 다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근년에 이루어진 李榮薰과 朴輝成의 연구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17세기에 있어서 宮房田과 衝門田이 성립할 수 있었먼 구체척 계기로서 折受와 陽與, 그리고 그와 상응하여 이루dj진 국가의 와 免‘投의 조치 등에 주목하여, 그것들이 조선전기 이래의 收租 분급의 천통을 잇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宮房 ·衛門과 농민들과의 상호대항관계, 달리 말하여 房田 · 門田의 소유구조나 지대형태 둥 여러 측연에 있어서 宮房田과 衝門田은 전기의 전주-전객제적 〈경제제도〉의 조선후기척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조선후기사회에 관한 그간의 주류척 연구경향에 대한 구체척 비판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점은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그 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척 토지지배의 문제는 강인한 형태로 존속하연서, 조선후기사회에 대한 전체척인 역사척 이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척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35) 榮 r 田 門田외 ( 앞.9) 책, 4장 ). 朴皮. 17 18 세기 ’房田외 확대와 所의 변화 J«史> 11. 1984).
이상과 같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토지제도에 관한 근년의 연구성과를 전제한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 즉 대한제국기에 있어셔 근대적 토지 소유애 사실상 부합할 정도로 사적 토지 소유가 발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척 법인체제가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의 역사척 의미는, 나아가 이려한 구조적 특질에셔 규청되는 사척 토지소유의 역사적 성격, 발전단계, 그리고 근대척 토지소유와 구분되는 그 전근대성 둥의 제문제는 다름아닌 〈경제제도〉로서의 조선국가의 토지지배의 문제와 상호 관련적으로 이해되고 규청되지 않을 수 없음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말하자연 조선국가의 국가척 토지지배는 사척 토지소유의 존재형태와 그 발전단계의 단순한 조응형태로 이해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구조척 이해관계와 그 천개과청율 지난 역사범주로셔, 보다
엄밀히 표현하여 하나의 역사척 생산양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려는 여태껏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 온 하나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시각과 관정의 전환 위에서야, 金容雙과 裵英淳이 조선국가의 국가적 수취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근대척 토지소유가 성렵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의 올바른 역사척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국가적 수취의 문제를 上部構造의 영역에 가두어 두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장은 여천히 납득할 수 없는 탈이론척 辯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光武田의 역사적 위치조선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토지지배의 문제를 생산양식의 범주로 규청함으로써, 우리는 조선국가가 지냐는 고유의 이중적 성격과 그 역사척 전개과정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국가는 국가 일반이 그 발생의 기초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일반적 공공엽무 담당자로서의 성격, 말하자연 그 公權的 성격과 더불어 下部構造에서의 사척 소유관계의 이헤애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형태의 생산양식을 창출하고 있었듯이, 말하자연 그 家塵的인 私權的 성격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었다. 그련데 국가권력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고청척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대에서의 사척 소유관계의 발천에 상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그 지배 형태도 상이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과청은 결국 국가 권력의 사권적 성격이 제약되연서 공권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와같은 관첨에서 우리는 조선사회에 있어셔 國家的 土地支配와 私的 土地所有의 상호대항척 및 상호조응적 관계의 전개과청을 역사발전척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 책에 실린 觸博史의 논문은 이러한 시각과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에셔 착성된 것으로서 국가척 토지지배와 그 역사척 전개과청올 해명하려 한 본격적인 연구에 해당하고 있다. 觸는 광무양안의 일부 가운데 개별 필지마다 전통적인 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토지면척 단위로 통용되는 斗落이 동시에 기재되고 있는 장부양식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선후기의 양전의 역사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이러한 斗落의 기채는 돌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17 세기 중엽 孝宗朝의 「田制詳定所準守條의 제정과청에서 조선전기 이래의 隨等異 制가 폐기되고 둥급의 차동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田 이 사용되게 된 사실에 그 발단이 있다. 그 결과, 康子案의 형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안에는 필지마다 그 절대면적의 크기를 사실상 제시하고 있는 長 · 廣의 가 기재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의 토지지배가 현실의 토지와 그 절대연척에 있어서 보다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먼 추세는, 이후 19세기 초엽인 純祖朝의 田目에서는 현실의 斗落을 조사하려는 국가의 의지로 보다 분명해지고, 결국 光武田의 단계에서는 필지마다 長 ·廣의 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계산환 I積數, 나아가 그와 상응하는 斗溶가 양안에 기채되었다는 것이다.
宮는 이와 갇은 조선후기 양전의 역사를 국가적 토지지배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結制的 토지지배로부터 斗落制的 토지지배로의 전환과 발전으로 청식화하고 있다. 宮鴻의 이같은 테제에는 국가척 토지지배가 매토지의 절대면적에 보다 접근해 가는 것을 발전의 준거로 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관청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발전의 준거에 의할 때, 결부제적 토지지배의 역사는 고려시대의 어느 시점에선가 〈同暴〉의 결부제가 〈同鏡〉의 결부제로 천환되연서 출발하였고, 일제에 의한 토지초사사엽의 과청에서 反制에 의한 토지파악이 청착되연서 그 종말올 고한 것으로 이해훨 수 있다. 光武量田은 이같은 국가척 토지지배의 전역사에서 결부제척 토지지배의 최후의 관철이 두락제적 토지치배와 교차하면서 나타났먼 과도기척, 진보척 양상을 보이는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전술하였듯이 宮觸에 있어서 국가척 토지지배의 진전과청은 그것이 현실의 사척 토지소유와 그 철대면적에 있어셔 근접해 감을 준거로 삼고 있다. 이같은 준거는 국가권력의 私權的 성격이 公權的 성격에 제약되면서 국가의 성격이 민간의 사척 토지소유와 그 이해관계에 총체척으로 종속해 가는 역사과청율 대변하는 갯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宮觸의 시각은 앞셔 비판척으로 검토한 金容燮과 觀英의 주장, 즉 국가척 수취제도의 개혁올 통해서 근대척 토지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역사척 이해와 그 근저에서 서로 통하는 것으로서, 역시 조선사회가 지니는 고유한 역사적 특질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연 조선국가가 민간의 사적 토지소유를 그 절대면적에 있어서 청확히 파악하기 시작함은, 종천의 결부제적 수취제도하에서 자의적으로 강요되었던 국가척 수취의 불균동성과 그 중압성을 스스로 부정하연서,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지세제도의 성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기 때운이다
36)다음과 강은 기술로부터 이와 같은 해석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닥고 생각한마.
〈그러냐 다른 한편으로. 광무양얀에는 田爾라는 형식으로. 개개 토지의 절대면적도 파악하고 있었다. 0)것은 〈同〉를 본질로 하는 에 외한 도지파악파는 분명하게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이었마. 이러한 광우양안의 기재양식에 외하연, 국가는 반드시 負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세를 수취함이 가능하다. 축, 田數와 감안함으혹써 토지의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세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 책.연)그런데 宮鴻博史에 있어서 국가적 토지지배는 국가의 청치적 펀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정치척 범주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정에서 그의 연구시각의 두드러진 특정을 찾을 수 있다. 구체척으로 살펴연, 국가적 토지지배가 결부제적 토지지배의 형태로 성렵하였던 것은, 전술한 대로 고려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결부제가 〈同異〉의 단계에서 〈異同鏡〉의 단계로 진입한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같은 변화의 구체척인 계기는 국가에 의한 收租地의 분급에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收租地 분급은 원리적으로 〈異同鏡〉이지 않으연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부제적 토지지배가 종식되연서 두락제척 토지지배로 이행하려 한 지향이 광무양안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은, 1894년 甲午改華의 鏡地總에 의해 收租地의 분급이 최종척으로 폐기되었먼 데 그 주요 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에셔 국가척 토지지배의 형태를 결청했먼 것은 바로 收租地分給의 문제인데 , 이 收租地分給이란 다름아닌 국가의 政治的 編의 범주라는 것이다.
수조지분급의 이와 같은 성격은 그것이 최종적드로 부정될 수 있었먼 원인으로서 〈토지 주체의 정치척 지위 가 중시되고 있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연 일반 농민의 사척 로지소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일반 농민의 정치척 지위의 상승은 결국 수조지분급 형태의 국37)이 책 • 79면.
가적 토지지배를 해체시켜 왔던 것인데, 그 결과 전술한 대로 사척 토지소유의 이해에 조응하는 국가적 수취제도로의 개혁을 가시화한 내용의 두락제적 토지지배가, 광무양안에 과도척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하 宮의 견해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연 다음과 같다. 고려와 조선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수초지분급이 그 정치척 펀제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의 역사척 의의를 단순한 정치척 범주로 국한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수조권척 토지지배는 그 정치척 의의와 더불어, 李植이 분명히 하고 있는 그대로 收租地分給者와 칙접생산자 농민경영의 상호관계의 수준에서는 전주-전객제라는 하나의 〈경제제도〉를 성립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가 보는 한 이러한 전주-전객제는 당시의 국가-농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宮에 있어서는 수조지분급이 직접생산자와의 관련에서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수준의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국가척 토지지배의 역사는,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에 따라 그것에 조응하는 형태로 스스로를 재편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펀으로는 그와 뚜렷하게 상호대립하연서 독자척으로 전게되는 복합적 과정으로 존재하였음을 주장하고 싶다.이와 갇은 시각에서 宮가 주목한 結制와 斗落j의 의미도 재검토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두 형태의 토지지배는 서로 상이한 성격의 것임은 의 지척 그대로인데, 그 대렵척 성격이 조선후기에 있어서 단적으로 나타났먼 경우가 바로 田과 衝田-- 이른바 제 2 종 有土의 경우---에서였다고 생각한다.38)이에 판한 자세한 사례 한 가지를 李榮. 앞외 쩍, 212~3 면에셔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房과 門이 이른바 〈以結收〉의 결부제척 토지지배흘 행함이 그 원래의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토지지배하에셔 농민들의 사척 소유권은 宮房의 침해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다. 때문에 • 衝門에 의혜 이른바 〈罷結收>, 즉 〈石斗落을 定〉하여 두락제적 토지지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 •衝門의 사척 지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셔,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결부제와 두락제의 이와 같은 대항척 성격은, 대한제국기에 전
국의 門田과 土 등이 왕실의 소유지로 펀입되연서 강행된 光武檢애 있어서 둔전의 斗落이 사정되고 두락 단위로 도조가 책정되었먼 위로부터의 강제된 청책에 대하여, 둔전의 농민들이 격심한 소유권 분쟁을 제기하연서 저항하였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39)英. 앞의 책. 68'71 면.
이와 갇이 농민들의 사적 토지소유와 상응하는 결부제적 토지지배의 성격을 보다 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종류의 宮房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宮房이 매득하거나 개간한 永作宮---이른바 제 1 종 유토---에 있어서 국가가 초기에 강요하였던 토지지배의 원리 역시 결부제적 형태였다. 玄定式의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每當租 2 斗의 수취규식이 그것인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玄定式 당시 영착궁둔의 대표척 사례로 거론되었던 尙道‘ 昌原의 龍洞宮土에서 이와 같은 결부제적 수취규식이 적용된 결과, 19 세기 단계에서 이장토가 사실상 농민들의 사적 소유지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結는 애초에 헐하게 사정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결부제와 현실의 토지와의 괴리가 장토의 농민들에게 농민적 잉여의 확보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실상의 토지소유를 성립시키는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역사척 상황은, 전술한 그대로 대한제국 당시의 발달된 사척 토지소유가 현실의 토지와 격심한 괴리를 특정으로 하고 있먼 결부제와 상호 조응하고 있음과 그 역사척 맥락올 완천히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0)<折 -米=十三斗 原 則每-負 據二斗> <新受數J ).
41)<狀 은 本上南面加. 七十七二十三은 則오 土則民之土라. 自本 年年每-에 斗式去이러니. 去甲午年分에 右 <理所指令以 하여시 該土則於에 自關係이거늘결부제와 두락제의 이와 같은 대항척 성격을 고려한다면, 光武田 당시 結負와 함께 斗을 파악하려 한 양전의 방침이 국가적 의지로 강행되었다연, 필시 농민들의 격심한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宮가 제시한 실증적 자료로 보는 한, 이와 같은 의미의 두락의 사청은 양천과청에셔 그다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치 뭇하고 있었는데, 그갯은 宮의 지적대로 일부 양안에 기재된 두락은
실제의 두락이 아니라 田數로부터 기계척으로 산출된 두락이었먼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연 光武田은, 전술하였듯이 현실의 사척 토지소유자의 파악에 실패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두락을 사정하는 데에 있어서 좌철하고 있었먼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앞서 강조하였듯이, 양전이란 어디까지나 국가적 收租對의 확보를 지향한 성격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름아닌 두락제가 그와 같은 국가의 토지지배를 거부하연서 민간이 확보한 그들의 사적 토지소유의 고유한 형식이었다는 상호모순적 사실의 필연척 귀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토지지배는, 그것이 지난 경제적 범주로서의 독자성을 전제한 시각에서야, 그 역사척 의의와 천개과정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연서, 宮博史가 광무양안에서의 斗落 기재로부터 찾고자 했던 역사적 의의는 광무양안 기재양식의 다른 측연으로부터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光武田은 현실의 사적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시각을 달리 하여 甲成田 (1634)과 康子田 (1720) 의 경우와 비교헤 보면, 사척 토지소유자의 파악에 있어서 일충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 양안과는 가장 뚜렷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광무양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다수의 양안에 地主-小作관계가 기재된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8 세기 이래 지주제에 있어서 소작농이 지세의 담당자로 되어 왔던 변화를 전제로 하여, 지세납부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겠다는 국가척 수취의 입장이 양안에 반영된 형태임올 그 본질척 의미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국가척 의도가 결과척으로는 당시 민간의 사척 토지소유의 현실척 형태인 지주제를 전면적으로 공인하게 되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이전 양안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광무양안의 또 하나의 특징운 陳田에 대한 기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말하자연 光武田은 양전의 대상으로셔 陣田에 대해셔는 별 관심올 두지 않었먼 것인헤, 이와같은 양전의 결과로 국가가 파악한 結數는 크께 감소하고 있었다. 가령 경상도 72군에 있어셔 光武田 이천의 결총은 그 합이 335, 674 결이었는데, 光武田에 의한 결총은 252, 873 결로셔 24.7%의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총의 감소는 기본척으로 陳田이 양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조션국가가 진전에 대한 양전을 포기한 것은, 이들 진전을 대상드로 하여 조선전기 이래 꾸준히 추진되었던 개간장려청책을 포기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진전을 주요 대상으로 했던 수조지분급이, 전술한 그대로 최종적으로 폐지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진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처럼 중단된 것은 그 전통적인 국가척 政策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제요소의 구조적 결함을 사회척 규모에서 제생산하고 있던 조선국가의 한편의 특질이 완전히 방기되연서, 오로지 생산과청에 대하여 기생적인 한 존재로 조선국가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42). 앞외 책, 34~6 연.
이와 같은 광무양안의 여러가지 기제양식의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光武田의 과도기적 양상, 즉 전통적인 국가적 토지지배 내지 국가적 토지소유와 사척 토지소유와의 대항관계에서, 전자가 그 현저한 해체의 단계에 들어섰먼 역사척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조선사회의 내재척 자기발전의 결산형태로서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위치는 이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울 대신하여 :中間的 地主의 제기조선사회에 있어서 국가척 토지지배 내지는 국가척 토지소유의 범주척 존재와 그의 관철은,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 둥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척 토지소유의 성립을 위한 제개혁에 있어셔, 다름 아닌 국가척 수취제도의 근대척 개혁을 중심척 과제로 만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정에서 최근의 중요한 연구성과들이, 이와 같은 조선사회의 구성척 특질, 보다 구체척으로 말해 전근대척 토지 소유 일반이 지니는 중층성이 조선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척 토지소유와 사척 토지소유의 대항관계로 나타나는 조선고유의 특질에 올바로 주목하지 않았기 때운에 치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척하고자 했다. 또 이와 같은 구성척 특질의 전개과청, 말하자연 국가척 토지소유가 사척 토지소유에 의해 극복되어 가는 발전과정의 구체척 단계로셔, 대한제국기의 역사척 위치가 설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선척 특질의 구조와 그 전개과청은 도대체 어떠한 비교사척 내지는 보편사척 틀 속에서 그 역사척 의마가 규청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최종 수준에서의 의문점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답을 기존의 역사이론---이른바 좁은 의미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고민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우리나라 경제사 연구의 초기단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가령 全錫이 봉건척토지국유제하에서 조선초기 이래 사척 토지소유애 기초한 〈農村地主型〉 의 사척 토지소유의 성립 을 주장하였먼 경우냐, 마찬가지 전제 위에서 深이 조선초기에서의 〈近世的 土地所有〉의 성립을 이야기하였던 선례 둥은 이미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틀 밖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43)全錫 史J 文出 1949. 46~51 연.
44)深. 朝的土所成立過j(史) 55~2·3. 1944).이들 先學들의 주장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연구수준에서는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이마 조선전기 단계에서 국가척 토지소유하에서 발달된 사실상의 사적 토지소유가 성립하었고, 이러한 사척 토지소유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農的 형태로부터 作半收制의 지 주척 형태로라는 推轉과정을 밟으면서 질 ·양에 있어셔 확대 발전하고 있었다.
서두에서 잠깐 소개한 中村哲의 최근의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척 토지소유하에서 사척 토지소유와 사척 착취관계 발전의 역사척 의미에 대해, 이에 관한 종전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부청하연셔, 천혀 상이한 시각과 이론척 토대에서 정면으로 접근했다는 청에서 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하 그의 이론올 관련 연구자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의 형태로 소개하고 싶다.4 中村. r近代 東아시아에 있어셔 主의 格 J (安 외. r近代의 비봉출판사 .1989).
종래 전근대사회에셔의 階級的 ·敵對的 토지소유로셔는 노예제와 봉건제의 두 형태만 존채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中村哲은 이같
은 통념을 거부하연서· <中間的 地主制〉라는 제 3 의 계급적 ·적대척 토지소유의 범주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직접생산자를 토지의 부속물로 긴박하연서 직접척 지배-예속관계로 나타냐는 노예제나 봉건제와 같은 本的 토지소유의 일종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비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인, 계약적언 토지의 質借관계를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생산자 농민경영에 의한 단순상품생산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주로 商本의 농촌침투와 농민충 분해의 결과 이러한 中間的 地主制가 성립하게 되는데 서유럽 封建末期, 本近世, 宋代 이후의 中國, 그리고 17 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이러한 범주의 토지 소유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중간적 지주제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계약제적 관계이므로 경제외척 강제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런 정에서 경제외척 강제를 유기척 요소로 포함하는 봉건척 토지소유와는 엄연히 구분되고 있다. 종래 이러한 중간척 지주제롤 봉건척 토지소유로 평가하는 견해가 한펀에서 일반화되고 있었지만, 이는 중간척 지주제가 동반하는 경제적 관계로서의 沒情的 성격---가령 고율소작료의 존재나 지주에 의한 소작지의 일방적 회수 둥---이 경제외척 강제로 오인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봉건척 경제외척 강제는 그와 달리 어디까지나 직접생산자에 대한 직접척 지배-예속관계의 신분제적, 이데올로기적, 폭력적 제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중간척 지주제하에서 지주와 소작은 그 인격의 사회척 측연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일반척이다. 이 중간척 지주제를 봉건척 토지소유로 오인함에 따라, 이를 당해 사회의 지배척 관계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어 왔다. 그러나 중간척 지주제는, 소작농이 지대납부플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만, 지대납부를 위한 강제체계에 있어저 궁극척으로 국가에 대해 의존척이며, 그러한 한에서 어디까지나 기존의 私的 유럽, 일본)나 國家的 農중국, 조선)하에서의 부차척 범주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中村哲의 중간척 지주제론은 노예제, 농노제 및 자본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계급적 · 적대척 토지소유의 형태롤 범주화한 것인데, 中村哲의 이같은 범주의 제기는 이와 같은 중간척 지주제를 성립시킨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포섭되면서 시작되는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한 데에 다른 한펀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있다. 세계의 각 치역은 16 세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그에 포섭되는 단계에서의 사적 토지소유나 농민경영의 발전 정도. 그리고 세계체제가 그 지역에 강요한 역할의 차이---이른바 中心部, 半周邊部, 周邊部---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유형의 이행과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행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과도척 토지소유는 각 지역의 토지소유형태의 차이에 상응하여 〈近代的 制>. <近代的 農I 〈近代的 中問的 地主)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성에 의해 잉여가치의 생산을 목척으로 하는 생산형태라는 점에서 〈근대적〉이지만, 생산관계 그것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前近代的 범주에 머물러 있다.
이들 여러 형태 가운데, 자본주의로의 전체제척 이행에 있어서, 가장 선진척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근대적 중간적 지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노예제〉와 〈근대적 농노제〉가 직접생산자로부터의 강제노동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그것들은 자본주의척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둥에 대하여 매우 저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발달된 소농민경영과의 경제척 관계에 기초한 근대척 중간적 지주제는 자본주의적 제시장과 그 발달에 대헤 매우 친화력이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근대척 중간척 지주제는, 나아가 지주가 소착농의 노동과청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소작농을 사실상의 임노동자로 만들고, 이러한 직접척 통제의 심화과청의 결과로 그 자신 자본주의척 생산관계로 근접해 갈 수도 었다. 근대척 중간척 지주제와 자본주의와의 이같은 친화력은 이러한 근대척 중간제롤 성렵시킨 나라들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천이 여타 지역에 버해 차별척으로 나타났먼 역사적 사실의 직접척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컸다.中村哲의 중간척 지주제 및 근대척 중간척 지주제가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에 걸쳐 성립 · 발전했옴은, 그의 중간척 지주제롱에 대해 동감하는 한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일로 생각된다. 엄멀히 말해 中村哲의 중간적 치주제는 비단 조선후기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가 훨씬 올라 갈 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이전의 사척 토지소유의 주요 형태가 농장제였옴을 고려하연, 중간척 지주제의 본격적 성립은 아무래도 조선후기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중간척 지주체가 이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전면적으로 승인되연서 식민지지주제로 발천해 갔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식미지지주제의 기본적 형태가 小作料米의 對日 輸을 중심으로 한 상품화 및 그에 따른 잉여가치의 추구에 있었던 만큼, 근대척 중간척 지주제로 규정할 수 있다.
〈중간척 지주제〉 및 〈근대적 중간척 지주제〉가 조선에서 성립 발전하였던 이상의 과청과 그에 대해 中村哲이 부여한 역사척 의미,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자본주의로의 성공적 이행 등을 종합척으로 고려할 때, 필자는 앞의 여러 장에서 서술한 조선사회의 구조척 특징과 그 전개과청,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새로운 역사적 상황으로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이 中村哲의 전이론체계와 밀접히 상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에서 필자는 그의 이론체계와 그에 함축된 현실적 의의를 오늘날의 한국의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한바, 새로운 좌표 설정과 진보적 역사의식의 모색을 위해서도 그렬 것이다.宮博史
光武量案의 역사적 성격머리말필자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 r案에서 ‘土地帳’으로---朝土地調業에 있어서 帳體系의 華J 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주장하였다 土調業에 의해 작성된 土地帳은 이조시대의 記에 연원하는 것이라는 사실, 따라서 이조기의 양안에 근거한 토지파악과, 일제기의 토지대장에 근거한 토지파악으로의 변화 가운데,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척 의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의 두 가지이다. 그리고 남겨진 과제로서, 양안에 근거한 국가의 토지파악의 역사적 변천 및 그 성격의 해명이라는 문제를 지척해 두었다.I) 也帳 ' ---朝土J (民族究J 1988).
이 글은 이조기의 양안의 최후에 위치하는 光武案의 역사척 성격을 추구하는 것애 의해, 前에셔 남겨진 과제의 일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光武田業 및 그 결과 작성된 光武案애 대한 포괄척인 연구로서는, 金容燮의 논문이 유일한 것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 榮薰과 李世永의 광무양안을 이용한 연구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2)容燮. r光武年의 田 .版 近代史J 下. -. 1984).
3) , r光武외 格t에 관한 〈安 외 • 朝의 造 J1989낸).들 연구 가운데, 金容燮 ·李世永의 연구는 광무양안을 소채로 한 실태론척 연구로 보여지는 것언데, 이 글과의 관련에서 주목되는 갓은 李榮薰의 近作이다. 이영훈은 앞서 18 세기 초엽의 康子案을 대상으로 하여, 양안상의 起主가 곧 바로 개별농업경영주를 나타내는 것이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近作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기본척으로 광무양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康子案으로 대표되는 案과 光武量案의 자료적 성격의 기본척 동일성을·주장하고 있다.
) 18세기 兩土외 地主」文化> 6, 1985), r대한제국기 농촌사회의 계급구조---충남 한산군의 양안분석사례J(한국역사연구회회보> 2, 1989) 참조.
)榮, r외 성격에 관한 채검토---尙道 那 子외 分析J (r史J 한길사. 1988, 제 1장 ).이영훈의 연구에 의해 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갚어 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同民의 광무양안에 관한 분석은, 주로 양안상의 時主 • 時作의 성격을 둘러싼 것이며, 광우양안 전체의 성격에 대해셔는 여전히 제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광무양안의 帳式에 주목하여, 그것을 구양안의 帳援式과 비교함으로써 광우양안의 역사척 성격, 나아가서는 이 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토지파악의 역사척 성격에 접근해 보고싶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의 분석시각의 한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근대조선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諸帳 ·文類의 존재형태와, 거기에서의 양안의 위치에 대하여, 약간의 예비척 고찰을 해두고 싶다.전근대조선에 있어셔 토지관계 帳 ·文의 기본적 구조를 도시하연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秋 收 1- 禮 廳
記 등으로 불리는 장부는 국가의 지세수취를 위한 것이며, 寶買· 典當文記는 토지의 매매 ·전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한 和會文記 등은 재산상속이 행해질 예마다 작성되는 문서이며, 秋記는 代수취를 위한 장부이다. 그리고 이들 장부 · 문서류는 토지를 특별히 지정할 때에 원칙적으로 양안에 둥록된 字 · 에 의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안은 전근대 조선에 있어서 土地公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장부 · 문서류는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즉 지세수취, 매매 · 전당, 상속, 지대수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데,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정은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라든가 경작이란 것이 이러한 문제들파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法制上, 지세수취만이 公法의 영역에 속하고, 기타 매매나 상속, 지대수취, 그리고 소유의 운제 둥은 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것엄은 다시 말할 휠요도 없다. 그러나 公과 私가 미분리 상태인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토지플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가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조사회에 있어서, 토지의 매매나 상속에 임하여 〈立案成給), 즉 국가의 승인이 본래척으로는 요구되었던 것, 地主-戶관계에 국가가 관여하었먼 것 동은 모두 이에 유래한다. 양안이 土地公로서, 여타의 장부 · 문서류와 갚은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사태의 반영이다.양안은 李榮薰이 지척하고 있듯이, 기본척으로는 국가의 지세수취를 위한 장부이며, 토지소유의 실태나 경영의 실태롤 그대로 반영한 갯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토지를 둘러싼 사적인 제관계의 영역에 침투해 가는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이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소유나 경영의 실태에서의 변화가 양안에 체현되고 있는 국가의 토지 파악방식에도 영향을 끼치리라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이 글은 양안의 장부양식에 주목하여, 거기에셔 국가의 토지파악방식의 역사척 성격올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며, 기본척으로는 田 ·案에 판한 제도사척인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갯이 동시에 토지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실태론적인 연구로의 단셔로 훨 수 있다고믿는 이유는 이상 서술한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光武 式의 특징
光武案이 구양안에 비해몇 가지 독특한 기재사항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先의 연구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金容變은 -時作〉의 기재에 주목하여 거기에서 당시의 富의 존재형태를 고찰하고 있으며, 李永과 李榮은 〈主戶 . 戶〉의 기재에 주목하여, 농가경영의 실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구양안에는 보이지 않는 광무양안 득유의 기재사항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광무양안이 왜 구양안과 상이한 기재양식을 취하고 있는가, 또한 그 의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時主 · 時作名의 병기라든가 主戶 · 戶를 구별한 기재는, 모든 광무양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서만 보여지는 것인데, 같은 광무양안 가운데에도 장부양식 · 기재사항을 달리하는 것이 포함되아 있는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천혀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광무양안의 장부양식상의 특정을 구양안과 비교하연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비교의 대상이 된 구양안으로서는 1719, 20년의 이른바 己玄 · 康子量田에 의해 착성된 양안---이하 펀의상 康子案으로 부른다---을 채택한다. 주지하듯이 己玄 ·康子田業은 광무양전에 앞선 최후의 대규모 양전이며 子案은 이조후기 국가의 토지파악방식을 가장 충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또 光武量案에는 후술하는 것처럼, 장부양식을 명확히 달리하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펀의상 光武案 A형, 同 B형으로 이름 붙이고, 康子案과 합쳐 세 종류의 양안을 비교한다. 그리고 개개의 필지에 대한 기재양식뿐만 아니라, 面 位의 국가의 토지파악상황을 나타내는 面의 기재양식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하도룩 한다. 이조후기의 양전은 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면총의 기재양식은, 양안의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1) 康子案
康子案의 예로서, 여기에서는 「慶尙道南悔縣三束面子改田案J을 채택토록 한다. 자료 -1~5는 이 양안의 字 부분의 전체이다. 주지하듯이 양안에서는 5 結마다 千字文의 순서로 字號를 붙이는데 그 1 字分이다. 각 필지에 대한 기재는 천체척으로 다섯의 으로 나뉘고, 각 난에는 이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6)豪 14711.
제 1 란-, 犯向 田의 方向), 數, 形狀,目
제 2란 ---西 . 北의 제 3 란---제 4 란---제 5 란--- ·新 의 起(흑은 및 그의 職, 名 및 그의이상의 기채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기재사항으로서는 특정의 필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追되어 있다. 우선 제 1 란의 등급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토지에 대한 추서가 있다.---(62, 64, 65 번 둥).---토지의 形狀이 규정에 있는 5 종류 이외의 경우에, 方形(正方形) 혹은 直形(方形)으로 나누이 본 것올 나타낸다 (6 , 10 번 등)反---이전의 양안에 등록되어 있던 地目이 바뀐 것을 나타낸다 (13 , 24, 38 번).7)r皮子慶尙左道均田使田私節節J(田J 古 333.3YI7)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마.
田外 有田形辦良置 出別田 一目 以田方田 打8) 同上 史料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마.元田稍有水 今皆反 元之時 入 田之際 於田 其可惡 今時 --推 以反빼---매년 계속하여 경작되지 않은 토지 (48-52벤 둥) . 후.---좋應田 (81 , 82 벤). 이외에 여기셔는 보이지 않지만 格 •쫓 田, 葉 l 뼈, 훌林, 竹林 둥 특수한 수익작물이 채배되는 토지인 경우, 그용 영기 한다.
각 필지의 爛外에 〈加〉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前回의 양전, 즉 1634 년에 행해진 甲成田 당시에, 양안에 둥록되지 않았던 토지이다. 이 경우, 제 5 란의 기주의 항목에 起主名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南海의 이 案에서는, <加〉의 토지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적이며, 섬이라는 자연조건과도 관련하여 이조후기에 급속히 개발이 진전되고 있었던 상황을 엿보게 한다.
76 번의 토지 위에 〈以上男〉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甲量案에서는 76 번의 토지까지가 〈男〉의 字號의 토지였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의 〈加〉의 표시나 구기주의 표기와 함께, 康子案에서는 이전의 양안과의 계속성이 중시되고 있던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다음에 면총에 관한 기재를 살펴보자(자료-1~2). 東面의 개개 토지에 관한 기술이 모두 끝난 후, 자료 -1 에서 3 字만큼 아래 〈己上〉에서 시착하는 부분이 면총, 즉 面內의 토지에 관하여 종합, 총괄한 것이다. 먼저 이 三東面에서는 字號로 〈及〉字로부터 〈惡〉字까지 86 字分, 431 結 66 4 束의 田이 이번의 양전에서 〈付〉되었음이, 즉 양안에 등록되었음이 제시된다. 이것이 〈元田〉 結數이다.다음 이 〈元田〉 가운데의 田結에 대하여, 그 元結數와 1등전부터 6등전까지의 結數內譯, 각 등수마다의 加田과 續田의 결수가 제시되 어 있다. 속전은 모두 6등전이다.다음 이 〈>, 즉 〈元田〉 중에서, 田 · 大同이 면제되는 結數와 그 면세지의 소유주체가 제시된다. 그리고 〈元田〉 結에서 〈免田〉結올 뺀 〈職田〉 결수가 기재되고, 거기에서 나아가 〈雜〉 田結數, 즉 여러 가지 이유로 경작이 방기되고 있는 田結數가 제하여지고, 마지막에 〈寶田〉결수가 제시되고 있다. 에 대해서도, 田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의 〈寶田), <實〉 결수가, 三東面에 있어서 이제부터의 매년 국가수취의 기초 숫자로 되는 것이다.(2) 光武案 A형光武案 A형의 예로서, r忠濟南道技都上面案J 올 채택한다. 자료(3)- 1-4는 그 頭部分이다. 子案과 거꾸로, 여기에셔9)는 면총의 기술이 앞에 나오고 있지만, 우선 각 펼지마다의 기채양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최초에 <被〉로 있는 것은 字號이며, 5 結마다 千字文의 순서로 자호를 붙이고 있는 것은 구양안과 동일하다. 각 필지에 대한 기재는 네 개의 으로 나뉘고, 각 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아 있다.
제 1 란---地, 犯向, 形狀. (의 경우, 의 경우는 座)제 2 란---토지의 形狀 四標제 3란 - 等,제 4란 --王 · 時作名(의 경우는 · 家主名 및 · 의 구별과 戶의 경우 〈〉으로 明記. 16 , 18 , 19 벤)한 번 보아 알 수 있듯이 ,子索과는 크게 상이한 양식 및 기채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경자양안과의 차이점을 열거하연 다음과 갇다. 土地形狀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 (9, 10 벤). ·座가 기재되야 있는 것. 경지의 형상이 도시되고, 四가에 첨부되어 기재되고 있는 것.田가 기재되고 있는 것. 康子案에서 作名이 기재되고 있는 것은 場土냐 門土, 宮土와 같은 특수한 토지, 즉 기주가 私 이 아닌 경우만이고 --般民有地에 대해서는 기주명만이 기제되고 있음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모든 경치에 대해서 主名과 作名(의 경우는 主名과 名)이 기재되어 있는 것. 主名은 기채되어 있지 않은 것. 時主名 · 時作名에 신분을 표시하는 名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시주명 ·시작명 모두姓·名이 기채되이 있는 것. 家에 대하여 草家 . 家의 구별 및 數가 기채되어 있는 것.또한 이 밖의 차이점으로서 〈>의 기채를 들 수 있지만, 이는 光武案 A형의 일부에만 보여치는 독특한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각 필지에 대한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경자양안에서 보였던 字의 표기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의 차이정과 아울러 광우양안에서는 이천의 양안과의 계승관계가 의식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에 면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차. 경자양안과 비교된 차이점은 이하와 같다. 面內의 總數 및 그 田 · 內擇이 기재되어 있는 것. 경자양안에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던 〈職>이 소멸하고 있는 것. 이는 1894년의 다J 에 의해, 門나 宮土에 대한 特이 폐지되었던 사실의 당연한 귀결이다. 경자양안의 〈雜〉은 여기에서는 〈結〉에 해당하지만, 이 결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居民戶 및 家에 대한 면총이 기재되어 있는 것. 居民戶의 原戶 ·戶內擇이 기채되어 있는 것.경자양안에서는 〈元田〉 결수와 〈田〉 결수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만, 광무양안에서는 , 에서 서솔한 사싣 때문에, 田對結數와 出結數는 거의 무시할 만한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3) 光武 B형광무양안 중에는, 앞서 살핀 南 技餘都의 것과는 크게 상이한 양식을 지난 일련의 양안이 있다. 여기서는 그 한 가지 예로서 慶尙南道陳川上面案J올 채택한다. 자료 -1-2 가 그 頭部分이 다. 경자양안, 광무양안 A형의 양자와 비교하연서, 그 특징을 살펴가자. 우션 각 필지의 기재에 대하여. 전체는 일곱 개의 으로 나뉘고, 각 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10) 17688.
제 1 란 ---地, 犯向, 形狀, 地目, 數(田의 경우는 座)
쩨 2 란---·廣제 3란 ---쩨 4 란---斗(田의 경우는 日數)제 5, 6 란---四쩨 7 란---時主名앞서 광무양안 A형의 특징으로서 지척한 아홉 가지 가운데, 의 득징은 B형에서도 공통되어 있다 .A형과의 차이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경지의 형상도가 없는 것.2) 시작명의 기재가 없는 것.3) 家 의 기재가 없는 것.4) 斗落 ·가 기재되어 있는 것.면총 부분플 보띤, 경지에 관한 기재방식은 A형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A형에서 보였던 居民戶나 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이 차이를 이루고 있다.두 종류의 光武과 그 기본적 공통성앞서 살편 바와 같이, 광무양안에는 A형과 B형이라는 절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타입의 것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들 두 가지 타입의 것이 생긴 경위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그 장부양식에 반영된 양전의 정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이 있음을 제시하려고 한다.현재 서울대학교 奎關圖室에는 5道 41府의 광무양안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규장각 소장의 광무양안 모두에 대하여 A형 · B형의 구별, 양안의 작성기관, 작성년도, 양전담당기관을 일람표로 만들연 〈표 I) 과 같이 된다. 32번의 忠南 牙山의 양안을 유일한 예외로 하고(이에 대해서는 후술) , 단위에서 A형과 B형은 절연히 구별 된다.〈표 I) 에서 판명되는 것은, A형과 B형의 구별이 그 양안작성기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전당당기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A형은 地門이 행한 양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B형은 地門의 양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門에 의해 작성되었으연서도 A형의 장부양식을 취하고 있는 9 (9, 11, 13, 21, 31, 35, 46, 48, 50번)은 모두 地門에 의해 양천이 이루어진 곳이다. 容變의 연구에서 분명히 되어 있듯이, 광무양안에는〈표 1) 光의 諾-況 院 名 作成 年 A· B 歐 11田 |圖 江 ] 1903 B 17692 433 1199II0020 A111177776666945’ 11’1 6 1903 B (h17650 7 山 III] 1900 A 17654 8 安 1901 1/ II 176'17
9 II 9 1902 II II 17646 10 城i 1 9 1901 1/ 17653 1I2I 門9 11990012 1II/ 1177665’ 82 13 1/ ’ 1902 IIII 17657 14 ] 1901 1762 15 : II 17645 16 1 1903 B 1764·1 9 1901 A !i' ’1 17659 18 利 17643 19 竹山 1/ /I 1765 20 1/ 1/ 1/ l’ 17649 21 /I 門 1902 A 17648 22 1904 B 18111 23 1 1隔 1/ /I 1/ 17689 2·1 1/ 17690 25 做川 /I /I 1/ 17688 26 , 1900 A 17679 27 木川 1/ 1/ 17675 28 3 /I /I/I 17674 29 1901 17663 50 1 1/ 17670 31 1/ 1902 / 17669 32 3山 1900 II 17664 33 A 1/ 17662 34 ~山 1901 /’ 17673 3 1902 687 36 i 7 1900 II 17667 37 1/ 1901 /I 17666 3389 威 1900 1/1/ 117766680’
號 名 作成年| A·B 型| 田機 |圖
제 1 차 초안으로서의 中草本과, 그것에 의거하면서도 약간의 수정을가한 正本이 존재한다. 앞의 9那의 양안은, 양지아문이 행한 양전의 결과 작성되었덴 中草本에 의거하여, 지계아문이 착성하였던 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양전당당기관과 장부양식의 대응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것은 京道 水原那 (5 , 6벤)과 龍仁都 (15 , 16 번)의 양안이다. 광무양전사업 가운데서, 이들 두 군에서만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양자에 의해, 두 차례 양전이 행하여졌다. 그 이유는 양지아문이 兩都에서 실시했던 양전의 결과, 결수가 이전보다 격중한 사실에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抗讓의 訴가 있었기 때문에, 지계아문에 의해 재차 양전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료가 그사실을 제시하고 있다.李容 水鳳仁兩在門 己行 而以其時地 數之 兩報民至 國民廣 行將更 求於度 支部 該部大內 打 公 而兩鉉那 有 民訴報 確有可據 則勢更歸 故該一萬兩 而之 理與貝 不等因 念地一 上以正 下以 其所 可 而不善行 致此 則不容不更正 理大之 職在 不能公平 致有民 授以 令照 其所 徵棒於該 傳充公何如 允之(報』 光 7年 9月 30).그래서 양지아문의 양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양안 (5 , 15 번)은 A형의 양식을 취하고 있고, 두번째의 지계아문의 양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양안 (6 , 16 번)은 B형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兩에 있어서 두 종류의 양안은, A형과 B형이라는 두 가지의 장부양식의 차이가 양전담당기관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연 왜 양전담당기관의 차이에 의해, A형과 B형이라는 장부양식의 차이가 생겼던 것일까 .A형과 B형의 차이점은 앞서 네 가지 점에 결쳐 지적한 그대로이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생겼던 것은, 지계아문의 설립과 地發行 방침의 확정, 양지아문의 지계아문으로의 통합이라는 일련의 사태와 갚이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金容變의 연구로 분명히 되었듯이, 지계아문은 당시 토지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위한 公的 手續(立)은 전혀 행해지지 않게 되었으며, 그 해문에 造文記에 의한 폐해가 심하였던 사실, 또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의 土地도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둥에 의해, 官(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와 토지매매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지계아문이 발행한 관계 및 토지매매증권의 형식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계 · 매매중권 모두 토지의 〈落〉 또는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다. 달리 말할 필요도 없이 〈〉은 에 있어서의 두락수이며, <〉은 田에 있어서의 일경수이다. 斗落 · 日은 이조후기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통용된 면적 단위이며, 경자양안 등 구래의 縣量案에는기채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조국가는 어디까지나 토지를 결부에 의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典當할 경우에 작성되는 文記에 결부수뿐만 아니라, 두락이나 일경수도 병기함이 일반척인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지계아문에셔 발행하는 관계 · 매매증권에 두락 · 일경수의 기재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려한 민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그런데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었먼 양지아문에 의한 양전에서는 두락 • 일경수의 초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양안에도 그 기재가 없었다. 관계 ·매매증권은 당연히 양안에 근거하여 발행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양안에 두락 • 일경수의 기채가 없었기 혜문에,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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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 光 5낸 10월 22일
생기게 되었다. 이갇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천과 지계발행 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양전담당기관인 양지아문의 지계아문으로의 통합이었다.
政以 以土打 今合設 以附於 之行 ('』光 6 3 26日).이 조치에 의헤 이후 양전도 지계아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양전조사항목 및 양안의 기재사항도 관계 · 매매증권의 항목과 통일되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光武案 A형과 비교된 B형의 특정 가운데 경지의 형상도가 없는 것, 시작명의 기재가 없는 것, 두락 · 일경수가 기재되고 있는 것의 세 가지 정은 이상과 같은 경위에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한 가지 남은 차이점, 즉 B형에 家의 의 기재가 없다고 하는 첨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이 생긴 이유가 분명치 않다. r地藍行J에서는 〈公와 民家를 井호 家間와 戶姓名을 詳錄혼 〉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전 당시에는 草家의 구별과 間數의 초사가 행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광무양안 B형에는 이것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규장각도서실에 경상남도 11군의 「家戶案」이란 것이 소장되어 있다. 작성년도는 모두 1904년인데, 거기에는 한 채의 가옥마다 家名과 草 의 구별, 간수가 기채되어 있다. 혹 양안과는 별도로 이러한 「家戶案」이란 것을 작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B형 양안에는 主의 성명만을 기재케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11)r 北』 上(奎圖 古5I21-1) 所收.
이상, 광무양전에 있어서 두 가지 상이한 장부양식의 양안이 작성되게 된 경위를 검토하었는데, 그러연 이러한 두 장부양식의 차이는 어떻게 평가되어야만 할 것인가. 즉 A형과 B형을 일괄하여 光武으로 파악함이 허용되지 않을 청도의 큰 차이로 생각해야만 할 것인가. 광무양안의 역사척 성격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글에 있어서, 이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현존하는 광무양안 중에셔 유일하게 A형인가 B형인가의 類別을 보류해 둔 忠南 牙山 案이다. 현존하는 牙山那 案은 전부 30책인데, 그 가운데 제 1 책에서 제 11책까지가 本, 제 12 책에서 제 30 책까지가 中草本이다. 정서본은 모두 A형의 장부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자료 -1),흥미로운 것은 중초본이다. 중초본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장부양식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제 1유형은 제 12 책의 三北面 量案上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자료 -2 , 3이 그 冒頭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A형 양안과 달리, 의 경우에 한하여 두락수도 기재되어 있다. 제 2 유형은 제 15 책의 一東面上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자료 -4가 그 冒頭부분이다. 이 경우의 기재항목은 A형과 완전히 동일하다.
12) 17664,
가장 특이한 것은 제 23책의 =東面 量案下이며, 이를 제 3유형으로 함이 가능하다. 자료 -5 ,6이 그 頭부분이다. 이 양안은 제 1유
名1l2 三三北北而 上中 16 三北下上下 217 內1上 2
형과 마찬가지로, 에 한하여 두락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특정의 필지에 대하여, 結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다. 牙山那의 광무양안 中本 전 19책의 장부양식을 이들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책이 각각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이 각각 9책씩 포함되어 있으며, 제 3 유형의 것은 1 책만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面이라면 갇은 장부양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縣內面처럼 同一내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것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牙山 光武案의 중초본에는 두락수가 기재된 경우가 있었던 것인데, 왜 이와 갇은 현상이 생겼던 것일까. 그 경위를 나타내는 자료를 필자는 확인하지 뭇하고 있지만, 흑 다음의 자료가 그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會 光武三年七月三日主任司印 大 川李報內 術令 令內올 와 本十五險有司之面와 正之를 計연 至四千三百兩이오니 上를 本條結中의셔 라 는 險라 今以日이 未야 田味斗을 報이나 若언딘 과 今妙報에 何아 此의야 所可定千이야되 跳 不其外이고온 有데此 今 此면川은一 那 l(I 少驗之 秘가 拖下 四千三百兩之多니 列이면 혼지라13)r支各院公文來去文J ( 17877) 제 14 객 所.
이 자료는 忠南 川守가 地門의 훈령에 근거한 忠南 觀蔡府의 훈령에 의해, 연내 전당의 夜味 · 斗落數를 조사함과 함께, 구양안을 수정하는 작엽에 4.300兩의 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同의 成年 (1898년)의 結錢 중에서 지출할 허가를 度支部에 구해 온 것에 대해서, 部에서 애 제출한 照文이다. 주목되는 것은,
川守가 田 夜味 · 斗落數의 조사를 행한 것은 양지아문의 훈령에 그 단서를 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감스렵게도 이 양지아문의 훈령이란 것의 내용을 자료로 확인할수가 없지만, j忠 南 察府는 그 훈령에 따라 도내 각 군에 훈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川那에서의 광무양전은 양지아문에 의해서는 아니고, 지계아문에 의헤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의 훈령이 내려진 이후, 양지아문에 의해 양전이 행해진 충남의 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양전 당시에 두락수의 조사도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牙山 양안 중초본의 제 1 유형 · 제 3 유형에 두락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양지아문의 훈령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싶다. 제 3 유형의 양안 중초본에 구결부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훈령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이상 상세히 소개한 牙山那 光武 中草本의 최대의 자료적 가치는, B형 양안에 있어서 두락 · 일경표기가 결코 당돌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있다. 즉 구양안처럼 결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두락수도 파악하려 한 자셰는 이미 양지아문에서도 존재하고 있 으며, 일부의 지방에서는 아마 시험적으로 두락수의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사실은, 광무양안에 있어서 A형에서 B형드로의 장부양식의 변화를 단절적인 것으로 파악해서는 아니됨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A형과 B형은 그 장부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공통의 성격의 것으로 파악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은, 실은 B형에 기재된 두락 · 일경 그것의 성격이다.B형 광무양안에서의 두락 • 일경표기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南 川 山面 의 최초의 2字分(즉 10결분)의 토지에 대해서 각 필지의 地, 田. 等級, 結, 斗落 또는 刻數〈2=>4. [ 1<표 =33>2 과刻 )다 .1 斗落 또는 1刻 田( 표 먼저 에 대해서 보면. 1두락당 는 37S方<字 6 언)에서 700方(坐字 15 번)에까지 걸쳐 있으며, 얼핏 보아 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字 6 번과 坐字 15 번과 같은 극단적인 수는. 1 펼지의 연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예외적인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대부분의 필지에서는 1두락당의 실적수가 500 평방척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표 2) 南 川 山面 에 있어서 斗
斗 歐斗
i字 475 3 3.3 1.0 47~ 2 I.3 2~ 39.3 2.7 491 341442.3 0.8 ~18 4 13~ 4 O.7 O.3 4~0 73 ],23 17600’ 34 71..5~ O2..7·1 ~52054 G 4 0.4 O.2 375 8 2.2 003 15.4 4.4 500 II 561 3 3.9 1.1 510 12 2, 3 37 3 16.4 4.7 497 13 2, 1 30 3 1·1. 9 .1.3 495 14 615 34.3 1.2 513 15 ].953 3 13.7 3.9 501 16 1, 3 3239..3 2.7 493 17 1, 9 60 313.7 3.9 503 18 1803 1.3 0.4 450 20 2, 91 5 224.8 5.8 503 21 3154 1.7 0.6 525 23 8644 4.8 I.7 508 24 795 4 4.4 1.6 497 25795 4 4.4 1.6 497 26 795 3 5.6 1.6 49727 ),8 863 13.2 3.8 496 28 3.0H 321 .2 6.0 504 29 3.393 3 23.8 6.8 499 .30 90 G 0.2 O.2 450 31 8674 4.8 1,7 510 .32 7.35 4 4.0 I..5 490 .34 715 3 5.0 1,4 5II 35 9233 6.5 1,8 513 36 2, 66 5 3 ]8.7 5.3 503 37 2.400 z 20.4 .1,8 500 38 1.288 I 12.9 2.6 495 39 1, 8 00 1 18.0 3.6 500 40 2.856 l 28.6 5.7 501 62 1.232 3 8.6 2.5·j93 631, 34 43 9.4 2.7 498 65 604 0.3 0.1 600 66 1, 36 5 3 9.6 2.7 .50 6
斗
〈표 3) 南 除川 애 있어서 •
及|時·刻刻
f字 9 170 3 ).2 0.1 170 1109 22·’1 ”7 33 )1..87 00..22 1128| .歐/刻
字 22 1.1 223 7.9 1.1 12533 61 2 O.5 (水〉 41 1204 O.7 O.I 120 42 1264 O.7 O.1 126 43 2503 1.8 O.2 12544 3.5 64 2 30.3 3.5 123 45 2, 02 52 17.2 2.0127 46 I, 2 752 10.8 1.2 128 47 1, 5 003 10.5 1.4 125 48495 3 3.5 0.4 124 49 589 3 4.1 o.5 118 50 1893 1.3 0.2 95 51 2603 1.8 O.2 130 52 96036.7 1.0 120 53 748 3 5.2 0.6 125 54 >8 04 1.0 O.1 180 55 869 4 4.8 0.7 124 56 714 4 3.9 O.6 119 57 744 3 3.0 0.6 12·1 58 1054 0.6 O.1 105 59 ],1 48 4 6.3 1.1 128 60 2604 1.4 0.2 130 61 I, 7 92312.5 1.6 12864 576 4 3.2 0.5 115 ~~字 177703 5.4 0.6 128 222134 642692600 434 421...925 O0O...642 1111116’0 25 64 4 O.4 O.1 64 26 40 5 O.2 ; 27 40 5 0.2 , 28 ].800 3 ]2.6 1.6 129297102 6.0 O.6 118306482 5.5 O.5 130 31 ].3 65 2 ]I .6 ].3 12432221 l 2.2 O.2 11133136/ 2 ].2 O.1 136 34 320 1 3.2 O.3 107 35 99 2 0.8 0.1 99 36 2082 1.8 0.2 ]04
刻柳 l
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보인다. 1刻당 歡는 최고가 170 평방척 (字 9 번, 坐字 49 벤) , 최저가 64 평방척 (字 25 벤)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최고치 · 최저치를 나타내는 세 개의 필지는 어느것도 刻이라는 작은 면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지에서는 1 刻親당즉의 〈질표 적2>수, 가 < 표1 253 >평 에방서척 에B 형가 까광운무 양숫안자에를 보기여제주펀고 두있락다. · 일 청수는 1 두락 ==500 평방척, 1 각경 ==125 평방척(즉 l 일경 =4 , 000 평방척)올 기준으로 하여, 양천의 결과 얻어진 田에서 기계척으로 계산하여 나온 수치임이 판명된다. 이와 같은 B 형 양안에서의 두락 · 일경은 그것 이전의 두락 · 일경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두락 · 일경은 이조시대에 있어서 먼간에 널리 사용된 면적단위었는데, 그 절대 연적은 지방에 따라, 또는 갇은 지방내에서도 토질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였다. 이 사실은 예컨대 앞서 소개한 牙山都 양안 중초본의 제 12 책, 三北面案上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표 4> 는 三北面 上
〈표 4> 忠南 牙山 三北面 中本에 있어서 斗
에서 보이는 田積數와 두락수를 대조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1 두락당 양전척실적수가 538 평방척에서 1 , 095 평방척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아무런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여기에 기재된 두락수는 아마 양전의 결과 얻어진 실적수와는 무관하게 당시의 농민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던 각 필지의 두락수를 기채한 것으로 생각된다.
B 형 양안에 기재된 두락 · 일경수의 성격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CD 그것은 양전의 결과 얻어진 양전척실적수로부터 일정의 기준에 입각하여 기계척으로 算된 것이라는 사실,(2) 민간에서 구구하게 사용되고 있던 두락 · 일경에 의한 경지면적의 파악을 一面에서 수용하연서, 그것을 위로부터 획일적으로 새로 파악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B 형 양안에서 처음 채용된 두략 · 일경수의 기재는 위의 의 점에서 독자의 역사척 의의를. 인정함이 가능하겠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田積數의 기재 이상의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여기에 이르러 우리들은 A 형과 B 형의 광무양안에 공통되는 특징인 田數의 기재의 의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광무양전에 있어서 田 1척은 周 5척이며, 약 1미터의 길이이다. 양전척실적수라는 것은 田으로 표시된 각 토지의 절대면적이며, 1平方田 은 약 1 평방마터로 된다. 경자양안 둥의 구양안에 있어셔 각토지의 크기는 邊의 걸이로 표시될 뿐이며, 각 변의 걸이로부터 산출되는 數는 제시되지 않고, 數와 함I 數를 조합시켜 얻은 결부에 의해 국가는 토지를 파악하였음에 지나지 않았다. 광무양안에 있어서도 결부가 기재되어 있지만, A형 · B형 모두 결부뿐만 아니라 양전척실적수, 즉 각 토지의 절대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양안과 상이한 광무양안의 최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광무양안에는 앞서 지척하였듯이, 양전척실척수의 기재 이외에도, 몇 가지 득징이 보인다 .A형 · B형에 공통된 특정 가운데, 土地形狀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 座가 기재되어 있는 것, 또는 A형만에서 보이는 경지 형상의 도시 동의 특정은 어느 것도 개개의 토지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며, 양전척실적수의 기재에 의한 절대면적의 파악과 그 정신에 있어서 공통적이다.이상의 서술에 의해, 우리들은 A형 · B형을 관통하는 광무양안의 장부양식의 득징으로부터, 그 배후에 개개의 토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국가의 의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광무양전에 스며든 국가의 의도는 어떠한 역사척 현실에 입각한 것인가, 또는 광무양안과 대비된 구양안에 반영된 이조국가의 토지파악과는 어떻게 새로이 구별되는가, 이같은 문제를 추구함으로써 광무양안의 역사척 위치를 전체로서 분명히 함이 이하의 과제이다.光武의 역사적 위치결부에 의해 토지률 파악할 뿐 아니라, 개개의 토지를 보다 청확히 파악하려 한 광무양전의 방침은 돌연히 생긴 것은 아니고, 오랜 역사척 과청의 산물이었다. 이같은 경향은 일쩍이 1653 년(孝宗 4 년)에 반포된 「田詳定所違守 J에 수록된 新規定에서 그 맹아률 인정할 수 있다.除之 必 止 所知 方
田 田 ,田圭 田 ·句 田田形 推類打 易 各用陸田 非 f 易鋼之人 亦多 將陸 田 以 討 結 以 式.
이 신규정이 정해지기까지는 1 동에서 6 등까지 토지의 등수에 따라 상이한 길이의 田을 사용하여 양전을 행하였던(各用峰等田打) 것이지만, 그만큼 양전 자체가 번잡하고 실수가 있기 쉬울 뿐아니라, 출사령 (之人)의 부정행위의 폐해가 많았다. 그래서 今後는 모두 1 동의 양전척으로 양전을 행하고, 얻어진 실적수에 기초하여 1 등에서 부터 6 동까지의 결부를 정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이 신규정의 내용이다.이 孝宗 4 년의 신규정은 1634 년에 실시된 甲成田의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생각된다. 甲田 이전의 양전에 의해 작성된 양안에 長·廣田가 일일이 기재되고 있었는지 불명확하지만, 기재되고 있어도 그 양전척수는 토지의 동수에 따라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전척수로부터 토지의 넓이를 곧바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었다. 그러나 規定에 의해 田長는 등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청하게 되었기 때문에, 子案처렴 ·廣田敏가 기재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각 토지의 넓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경자양안에서 장 ·광양전척수가 기제될 뿐이며, 양전척실적수의 기재는 없었다. 따라서 절대연척을 파악하기 쉽게 되었다고는 하냐, 그것은 양안에서 곧바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양안에 기재된 양전척수에서 계산하지 않으연 얻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孝宗 4 년의 신규정에 이어서 주목되는 것은, 19 세기 초엽의 純祖代에 있어서 田計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이다. 순조대에서의 양전논의는, 현재 한국의 연세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田專目」을 통헤서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1819 년부터 20 년에 걸친 양전계획과 田事目의 작성에 이르는 경과는 이미 金容燮의 연구에 의해 분명히 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IS)容. 純의 田과 田政 J(r版 近代業史究』 上. 1984).
고 싶은 것은, 전국척인 양전에 앞서, 경상도 일부 지방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예비조사 가운데서 發해진 양전실시의 細則이다. 다소 임의적이긴 하지만, r田目」에 수록된 예비조사의 실시세칙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원래 기록된 순서 그대로 뽑아 척어보자.
打 午者 各各立性以 I標木字 ·第 幾 形 ·田 「幾束.fi 夫名齊 ( J) }前田 中 土夫不名 只 名 以雜模 今則二品守藍以上 其柱茶 .某 正三品以下 愁名及名 良民具柱名 公私陣只名乎 本主在於遺 傑 別以主某 時作某 如 縣綠(同上) 田四標之以 名者 雖 而 名字多相同 從以賣土無主 人名非久變幻 所的 今 段四方犯標 以字第幾田 字第 以永久無 、之齊(同上) 之 太大 卷 I俠 太 不@於 又易 今段以半張 出一本(同上) 本田 -從 字 •第 次 . 斗 數與夜味數 個夫名及戶名 無一 消詳乎 田之居-在 面 以茶面某居 之 而田主與 作雙感齊 (二月初五到付輪) 近來土 也無 之不 十目之所 所令雜 內邊起段 以某字某幾 斗 外之 起段 以 名色區別田斗 (同上) 田 若欲依次第 序列緣 則必多有行之爛 須 此一記 隨其所 數職 (同上) 一面所 解 以而內田之 數 • 數 如 把像送該面 而嚴面 於-南日內 民皆知之(八月二十九日付)이상 여넓 가지의 細則은 그 목적하는 바로부터,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 1 은 각 토지 자체를 보다 청확히 파악하려 한 것언데, 동은 그를 위한 규정이다. 은 종래의 양안, 가령 경자양안의 경우 四標의 표시방법이 起主名 地目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고쳐셔, 양안상의 地號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며, 그 이유로셔 기주는 늘 변동하는 사실이 지척되고 있다.는 양안장에 字戰 ·地 ·結負만이 아니라 斗落數와味數도 기채함을 요구하고 있다. 은새로이 경지화된 토지의 취급방법에 관한 규정인데, 그 토지가 이전의 양안에 〈雜〉地, 즉 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부와 두락수를 기재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 2 는각 토지의 소유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플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7)의 규정이 그것이다.는 종래의 양안에서는 兩班起名이 기재되지 않고 兩이 소유한 의 명의로 등록하는 현상, 즉 代錄이 널리 보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起의 신분에 의헤 기주표기방법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에서는 기주의 표기에 있어서, 夫의 성명과 戶名을 벙기한이 요구되고 있다. 戶名이란 것은 八結作夫制에 관한 것인데, 16) 실제의 기주명과는 별도로, 국가에 대한 納를 위해 설정된 양안 상에 실재하지 않은 人物名이다. 戶名은 국가가 양안을 통해서 경지의 소유자를 파악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폐해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16)李榮薰. r朝 八作夫에 대한 究J(團史究) 29. 1980).
은 그 의도하는 바가 조금 알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구례의 양전에서는 한 들판의 경지 «〉 혹은 〈»마다 정해진 방향을 쫓아 기계척으로 地을 붙여 갔지만, 그 때문에 동일한 起主의 인접한 토지라도 양안상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곳에 기재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양전애서는 이전의 양안에 기재되어있는 토지의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記의 기재양식을 본받아, 동일한 기주의 토지가 하나로 묶여 존재할 경우에는, 양안상에서도 연속하여 기재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 의 의도하는 바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 규정도 양안에서 기주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규청인 것이다.
제 3 은 양전과정으로의 民의 동원을 의도한 것인데, 이 이에 해당한마. 은 양전에 앞서 기주들에게 자기의 소유지에 그 토지의 상황을 기록한 標木을 세우게 하는, 일종의 自申告規定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며.은 양전의 결과를 民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흥미 있는 것은, 후에 일본이 행한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양상의 일이 여기서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는 구래의 양안이 치나치게 巨冊이어서,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안을 소형의 것으로 하여 사용하기에 쉽도록 한 규정이다.이상 소개한 것과 갇은 規定은, 이 양천계획 자체가 좌절하였기 예문에, 일부 선행조사에서 시도된 것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래의 양전방식의 한계를 념어서 경지의 형상이나 소유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 한 것은, 이른바 시대의 추세이며, 光武田의 시도가 그와 같은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 純祖의 양전계획이 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光武에 이르는 역사적 전제로서 또 한가지 주목하고 짚은 것은 19 세기에 착성된 양안이다 자료은 1888 년에 작성되었던 道 內의 개간지를 대상으로 한 양안의 頭部分이다. 한 번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양안은 구양안의 일종이면서도, 경자양안 등과는 현저히 상이한 장부양식을 취하고 있다 경자양안과의 相遊點를 열거하띤 다음과 같다. 동일 필지내의 小制이 <〉 數로서 표시되이 있는 것. 田敏가 기재되어 있는 것.· 모두 斗落數가 기재되어 있는 것. 結,四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에서 지적한 〈康〉이란 것은 土文記 등에서 동일 필지내의 소구획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자주 보이는 것이며, 광무양안의 과 同義이다. 따라서 는 광무양안의 특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양안에 있어서 두락수는 의 경우 1두락 =250方田, 田의 경우 1 두락 =125 平方田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나온 것이다. 이는 1두 락당의 準田戰趣가 다르다고는 하나, 광무양안 B형에서의 두락수 파악방법과 마찬가지이다.17)r光 打 成J(} 18656).
18) 가령 附 r北方古文 (大{ 1981)에 소개되어 있는 文원에 다수 그 예가 보인다. 文 576 면 (706 띤). 엔 (710 면) 번(同) 등.이상과 갇은 여러 정에서 보아,이 양안은 純祖朝의 田施行에서 보여진 양전방법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계승한 것으로셔, 광무양안과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이 양안의 기재양식에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에서 지적한 結記의 결여이다. 이는 양안으로셔는 매우 이례척인 것이다. 이 양안에 기재된 토지는 자료의
頭下部에 〈明體宮〉이라고 척혀 있는 것으로 보아 明廳宮의 소유지, 즉 有土宮房田이었다고 생각된다. 李榮薰의 연구에서 분명히 되었듯이, 유토궁방전에는 永作宮地와 折의 두 종류의 것이 있으며, 영작궁둔지에서는 두락을 단위로 하는 지대수취가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淸道縣내의 明禮宮房田이 영작궁둔형의 토지였다고 한다면, 양안에 결부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일단은 납득이 가는 것이다.
19), r後 田 門田의 所造J (앞의 책 , 제 3 장).
그러나 이 양안에 있어서 斗落把握은 앞서 지척하였듯이, 量田寶數를 기준으로 하는 매우 획일적인 것이며, 牙山都의 光武案 중 초본 제 1 유형에서 보여진 갯과 같은, 민간에서 통용하고 있던 두락과는 다른 것이었다. 즉 개개의 토지의 절대면적을 연밀히 파악한 다음, 그것을 두락으로 환산한 것이며, 두락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절대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되어 있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地代가 수취되고 있는 것이다.
補道都의 양안에 있어서 결부기재의 결여라는 문제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여기서부터, 광무양안에 있어서 결부기재의 의미여하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광무양안에서는 A형 · B형을 묻지 않고 결부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의 지세수취가 결부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다. 결부에 의한 토지파악이라는 이조 이래의 국가의 토지파악방식은 광무양안에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펀으로, 광무양안에는 量田實積數라는 형식으로, 개개의 토지의 절대면적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異積同〉를 본질로 하는 결부에 의한 토지파악과는 분명하게 원리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했던 광무양안의 기재양식에 의하연, 국가는 반드시 결부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세를 수취합이 가능하다. 즉 양전척실적수와 등수를 감안함으로써 토지의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세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한 갯이다. 예컨대 道都의 明禮宮土에 있어셔, 아마 두락수와 등수에 근거하여 지대가 수취되고 있었올 것과 마찬가지의 양상으로.이상의 서술로부허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광무양안에는 원리를 달리하는 두 가지 토지파악방식---그것올 임시로 結制的 토지 파악방식과 斗落制的 토지 파악방식 으로 이름하자---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냐아가, 純祖朝의 田拖行細則과 19 세기의 양안의 일부에서 두락제적 토지파악의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 光武田業에 이어서 행해진 양전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절대면적 파악이라는 점에서 두락제적 토지파악과 공통하는 制가 시행된 것 등을 상기할 때, 결부제적 토지파악방식에서 두락제적 토지파악방식으로의 변화를 역사척인 흐름으로 파악함이 가능하다. 생각컨대, 丁若輔 둥의 실학자들이 분명히 제기하고 있었던 결부제의 폐기와 煩制의 시행도, 이러했던 역사적 흐름의 한 단면이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연 廣子案 둥에서 보여진 구래의 결부제적 토지파악이란 것은 무엇이었먼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규장각도서실 둥에 소장되어 있는 구양안의 체계적인 조사, 분석이 펼요하며 현재의 필자가 도저히 잘 할 수 없는 과제이치만, 여기서는 본론에서 서술한 것을 토대로 하여, 가설적인 필자의 생각을 서술해 두고 싶다.결부제에 근거한 국가의 토지파악방식의 역사척 성격을 해명합에 있어서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결부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미 別에서도 언급한 그대로, 결부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다. 즉 고려의 이느 시기까지의 〈同積異〉로서의 결부와, 그 이후의 〈異續同〉로서의 결부이다. 이 글에서 이제까지 언급해 온 결부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異積同〉로셔의 결부제이다. 즉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선에 있어서 국가의 토지파악방식은, <同積異規〉로셔의 結→〈異同〉로서의 結階→斗落l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 특유의 토지파악방식이라고 할 〈異積同鏡〉로셔의 결부제이다.20) r朝史上1 紀J(r史J 3, 1980).
고려기에 있어서 왜 〈同積異〉로셔의 결부제로부터 〈積同〉로셔의 결부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졌던가라는 문제에 대해셔는, 종래 문제로셔 의식된 척이 전혀 없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견해가 발표되었다. 朴國相의 연구가 그것이다. 박씨는 廣田科度하의 科田支給을 국가에 의한 收租樓의 分與로 파악하지 않고,
21) 朴, r代의 土分 品 J({史) 18, 서울대 국사학과. 1988).
田科의 과전을 私田主의 원래의 소유지인 것으로 파악하는 近年의 견해에 입각하연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田榮科에 있어서 科田이 私田主의 소유지었기 예문에 거기에서는 토지의 田品은 科田支給의 경우 문제로 되지 않고, 따라서 〈同異〉로서의 결부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고려조에 있어서 수조권의 분여가 시작된 것은 緣科田제도 이후인데, 수조권을 분여함에 있어서는, 전품이 당연히 문제로 된다. 이 경우 〈同鏡〉의 결부에서는, 갇은 I결이라 해도 전품에 따라 국가의 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조권을 분여받은 자 사이에 不公平이 생기게 된다. 수조권의 분여가 공평히 이루어지도록 〈同親〉로서의 결부제가 생겼던 것이다.
22) 中昇. r 科一考察J ({束洋) 63권. 1랜所收. 1981. 이후 同 .古代政大出版局. 1986에 ). . 民 土地所와 田榮의 格 史) 17. 서울대 국사학과. 1987) 참초. 다만 中 씨는 榮科에 있어서 科支을. 私田主의 可從한 上限을 냐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金燮 써는 私田主에 대한 家의 免地의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朴國相의 연구의 의의는, 종래 국가에 의한 지세수취의 측면만으로 이해되어 온 결부제를 국가의 수조권 분여의 문제와 결합하여 추구한 점에 있다. 확실히 박씨가 지척하고 있듯이, 국가의 지세수취의 측면으로부터는. <同異〉로서의 결부제로부터 〈同鏡〉로서의 결부제로의 변화의 필연성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同親〉로서의 결부제라는 조선 독특의 토지파악방식은 따라서, 국가에 의한 수조권의 분여라고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올 것이다. 이 사실은 거꾸로 말하연, <同租〉로서의 결부제에 근거한 토지파악은, 국가에 의한 수조권 분여라는 필요가 존속하는 한 용이하게 폐기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조의 전시기를 통하여, 국가에 의한 수조권의 분여는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하연서도 최후까지 존속하었다. 前에 있어서는, 과전법에 의한 科田 · 田의 지급과 職田法에서 보이듯이 兩班官傑 둥으로의 광범한 수조권분여가 행해지고 있었다. 16 세기 중엽에 職田法이 실시되지 않게 된 이후, 개인으로의 수조권분여는 원칙으로서 행해지지 않게 되었지만, 후기에 있어서도 宮房田이나 田, 院田 둥의형태로 수조권의 분여가 행해지고 있었다. 후기에 들어서 되풀이하여 그 폐기가 제기되연서도 결부제가 존속하였먼 것은, 수조권분여 문제의 존속과 깊은 관계가 있었먼 것으로 생각된다.
1894 년의 甲午 擺에 의한 宮房田이나 門田의 免特權의 폐지는 수조권 분여 문제로서는 일대 전환점이었다. 즉, 이 조치에 의해 국가에 의한 수조권분여는 완전히 폐지되었먼 것이다. 따라서 〈異積同〉로서의 결부제는 이미 국가의 지세수취를 위한 의미밖에 갖지 않은 것이 되고, 그것은 용이하게 〈同積異鏡〉로서의 斗落制로 전환가능한 것이 되었다. 광우양안의 역사척 위치는 여기에 있다. 즉 국가에 의혜 수조권분여가 폐지된 것에 수반하는 〈異積同〉로셔의 결부제 존제근거의 소멸, <同異鏡〉로서의 두락제, 反로의 이행, 양자가 교차하는 곳에 광무양안은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광무양안에 있어서 두 종류의 토지파악방식의 병존이야말로, 이러한 광무양안의 역사적 위치를 가장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전망그런데 〈異同鏡〉로셔의 결부제가, 국가에 의한 수조권 분여와 불가분의 관계애 있었다고 한다연, 결부제에 근거한 국가의 토지파악방식을 단척으로 보여주는 구양안의 성격에 대해셔도 달리 생각헤 보지 않으연 안된다. 종래 양안은 일종의 토지대장으로서, 거기에 가지각색의 부청확함과 탈루는 있을지라도, 근대 이후에서의 토지대장파 기본척으로 공통하는 성격의 것으로셔 이해되어 왔다. 그러냐 이러한 이해는 근본척으로 재검토를 요한다. 이조국가가 양전을 행하고, 결부제에 근거한 토지파악을 행하여 그것울 양안으로셔 대장화한 것은, 단순히 지세수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조권의 분여라는 특히 국가의 정치적 편제에 관한 문제인 때문이기도 하였다. 子을 비롯한 구양안에는 대량의 陳地가 둥록되어 있는데, 그 제 1 의 이유는 국가의 수조권 분여의 대상지가 〈量案上無主傑地〉였던 까닭이다.은 불충분하치만 근대의 토지대장의 으로셔, 즉 개재의 토지의 정확한 파악과 소유자의 확청에 의해 토지소유와 지세부과의 기초대장으로 된듯이 파악하는 입장에 서연, 다음과 같은 제현상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田은 20년에 한 번 행하도록 규정되었으연서도, 실제로는 이 규청 그대로 실시된 척은 15세기를 제외하연 전혀 없고, 100년 이상도 행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인다. 또한 드물게 실시된 양전에 있어서도, 그 시행원칙은 이전의 양안의 기재를 답습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시점에서의 개개의 토지의 상황을 청확히 양안에 반영시킨다고 하는것은 겨냥되지 않았다.23) 가령 己玄子田 당시에 작성된 田目의 다음파 같은 기술이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마.
道田從 下 己從綠於中 此則i 後宜同 今 則 之下 -從土品拖行 而至於前 田第 降 其中或有不得 正 -從中公 自別 詳I 其狀 後 生武 田制考 朝 1940, 329연에서 안용).李榮薰이 분명히 하었듯이, 양안상에 起主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곧바로 토지소유자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는 양안을 통해서 개개의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4)註19) 참죠.
英淳이 慶南 金海을 대상으로 하여 분명히 하였듯이, 25) 海都의 구양안얘 기채된 결부는 개개의 토지의 연적이나 비옥도와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다. 게다가 결부의 算定 자체가 과소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5) 英 末 · 日帝初의 土地와 改正에 한 究J 서大 大院 史科 土文. 1988).
26) 써외 연쿠에 의하여. 洛 里에 있어셔 l의 均 는 151 生林面에 있어서 그것윤 286이다(앞의 책. 117·119연). 아다 크게 상이할 뿐 아니라. 兩 모두 來의 가 실제외 면적을 과소평가하여 된 것엄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규정으로는 l외 면적은 l등지에서는 약 30영. 6 동지에서는 약 120평이 될 터야기 때문이다.양안을 토지대장의 전신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서연, 이들 현상은 원칙으로부터의 避脫, 亂으로서밖에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은 또한, 토지조사사업을 행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위한 논리이기도 하였다. 우리들은 이러한 입장을 지양하고,. 이조시대의 양전과 양안 고유의 논리를 먼저 적출치 않으면 안된다.
이조기에 양전을 관통하는 근본원칙인 〈異積同親〉로서의 결부제에 근거한 토치파악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에 의한 수조권분여를 위한제도였다. 그리고 수조권분여라는 것은 특정의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치는 것이며, 그 존재방식은 당해 시기의 이조사회의 정치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수조권의 분여(즉, 特柳)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국가의 지세수취도 그 토지의 권리주체의 정치척 지위에 크게 규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양안을 토지의 경제척 실체를 객관척으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경제와 정치가 미 분리 상태인 前近代社會의 帳轉로서 양안올 올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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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榮薰
光武量田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忠淸南 藏技 光武案의 사례분석문제제기대한제국기의 光武田은 비록 중도에서 포기되는 비운을 맞고 있었지만, 조선국가가 시행했먼 마지막 양전으로서, 조선사회의 全田史의 결산형태에 헤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양전이 지니는 본래적 특성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의 제결과가 응축되어 있다. 이 광무양전에 대한 기존의 주요 이해방식은 주로 정책사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근대적=부르주아적 토지개혁으로서의 역사척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이해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1) 金容燮. r光 版 近代史}』 下, r末 · 日初의 正에 한 J.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첫째는 광무양전의 근대척 개혁으로셔의 실질을, 광무양전의 실제의 과청 또는 그 결과로 작성된 광무양안 그 자체에 근거하여 실중척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해방식은 광무양천 주체의 개혁의지를 양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강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둘째는 광무양전 이전의 각 시기에 있어서 조선국가가 시행했던 ·제양전의 역사적 성격을 어떻게 규청할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광무양전은 그 양전의 제형식에 있어서 구래의 양전과 대체로 동일하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양전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광무양천의 개혁척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구래의 양전의 진화형태로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그 역사적 전제인 구래의 양전의 특성에 강하게 규정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래의 양전의 성격에 대한 척극적인 검토가 결여되고 있었던 사태의 이면에는, 사실상 그에 대한 몇 가지 이해방식을 자명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기존의 연구사의 현황이 가로 놓여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듯이 조선사회에 있어서 양전은 국가수세지에 대한 파악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동시에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양안에 〈起主〉 또는 〈時主〉의 형태 로 둥록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양안 상에서 납세의무자로 둥록된 사람의 실체가 어떠하였던가가 역시 문제의 핵심인데, 바로 이 점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먼 것은, 실은 지난 60 년대 이후 조선사회의 역사척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한편의 주류적 경향을 이루어 온 토지의 〈私有論〉에 실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이 〈사유론〉에 의하연 국가의 토지지배와 그 실현형태인 국가척 제수취는 어디까지나 국가재청척 의미의 상부구조척 범주였으며, 하부구조척 토지 소유관계의 구성척 요소로서 또는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생산관계척 규정성의 실체로는 평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수세지의 조사과정으로서 양전은 어디까지나 상부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매양 모든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의 조응형태라고 하듯이 , 양안에 등록된 납세의무자는 하부구조의 사적 토지소유자 그 자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던 것이다. <사유론〉에 내재한 이와 같은 논리척 당연성이 양안의 성격에 대한 이해방식과 관련하여 도출하고 있었먼 것이 다름아닌 〈起主=農家世帶說〉이었다.필자는 이전의 논문 「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 J에서, 康子量田(1720)에 의해 작성된 道 의 양안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기주=농가세대설〉올 비판척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안상의 기주는 그 자체 농가세대로셔의 성격을 보장받올 수 없으며, 사적 토지2) r史 . 한길사. 1988.
소유자가 그의 노비나 친족을 동원한 〈分鐵>,<代>, <合〉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재형태를 현실척인 의미로 하고 있음을 실증척으로 분명히 하였다. 그러연서 필자는 이와같은 양전의 양상을 농민들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해 조선국가가 가한 수세규정의 소산으로 이해하였다. 말하자연 국가수세지에 대한 조사과정으로서 양전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사적 토지소유관계와는 대항척인 성격의 것이었으며, 이와 갇은 대항관계가 농민측으로부터는 국가척 수세규정에 대한 否定 · 避 · 輕減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주의 기재형태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의 소견으로는 조선사회의 양전의 역사적 성격은, 물론 각 시기마다 그 양상과 의의는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접생산자 농민의 사실상 토지소유와 국가적 토지소유의 상호대항관계의 실현형태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광무양전의 역사척 성격올 양전 과청의 실상에 접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忠博南道 藏彼那의 光武量案이다.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후술하듯이 양안과 비교검토될 수 있는 光武戶籍이 동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료척 이유에 의해서이다. 구체척인 검토에 앞서, 광우양전의 역사적 전제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에서, 연기군의 지역사정 몇 가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19세기 被郵의 지역사정(1) 국가척 토지소유 및 인신지배의 해체와 성격변화다음의 〈표 1)은 18세기 이후 연기군의 結握과 時起結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康子量田에 의해 파악된 연기의 결총은 2,893결 정도, 이후 1750 년까지 2, 861 결 정도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그 상태에서 19세기말까지 유지되고 있다. 후술하듯이 1800 년에 연기군에서 양전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에 의해서도 결총의 크기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rr世宗寶緣地理』에셔 확인되는 15〈표 1> 被都 時期別 結總 • 時起 추이
(단위 :結 --東) 11 세기초 17201750 1 19 세기초 18711895 1900 2.91612.8 93-2-312.8 61-68 .861-68 .869-51 ·雜結 733-42 989-67 217-49-311.475-28 13-22-7 2 1 60-09 61 1 .87 2 - 0I 6 193 5 18-7381 1 87 5 2-7
세기초 r賣地 . 1720년 f田J .1750년 『地圖J (하 18외9 년年 代 117方5制0 關로J 간19주0함0)년 .r 忠 南기道초無 뼈『(忠光武道)1 18 ,7 1 년 『湖西J
세기 초엽의 연기의 결총은 2, 916 결 정도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조선 전시기에 걸쳐 국가에 의해 파악된 연기의 결총은 기본척으로 통일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에서 보는 그대로, 광무양전에 의한 결총은 1, 888결 정도로 기존의 결총에 비할 때, 약 1, 000결 정도가 감소된 수준이다. 광무양전의 결총이 이같이 감소한 기본 이유는, 거기에 포함된 陳田이 13결 정도에 불과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진전이 양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광무양전은 양천의 대상에서 진전올 제외하였다는 점에셔 이전 시기의 양천과 단절척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 첨 광우양전의 역사척 성격을 규청함에 있어셔 매우 시사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표에서 확인되는 두드러진 추세는 18세기 이후 陳 · 雜結이 일관되게 증가하연서, 결세의 실질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時起結이 지속척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895년 의 시기결이 1871년의 그것보다 207 결 정도 증가한 것은 1894년의 甲午改華에 따른 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7결 정도의 면세지는, 그 시기별 내역을 분명히 할 수 없지만, 18세기 이후 그 규모가 대체로 고정적이었다고 보아도 좋올 것이다. 그렇다연 18세기 이후의 진 · 잡탈결의 중가는 기본척으로 진전의 증가추세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1720년의 진전을 대체로 526결(733-207결)의 규모로 추청할 수 있다3) 연기에 소재한 면세지는 . 夫 成, 向. 四. 宜土 등인데 (r團有J). 四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기원이 모두 18 세기초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 1871년의 경우는 1 268 결 (1. 475-207 결)라는 2.4 배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진전이 이갇이 2.4 배나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진전이 다소 증가하고 있던 추세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1800 년의 양전 당시, 연기의 수령 尹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갇이 이야기하고 있었다.七뼈之 六江 水 川 之 一 片土 出 起 於之 乎 一 山 而業 採 四山 不 雨( 流 以 而 田以 而 之 之 亦何 故新起起 而本 照4) 破隨文J 方史料 J 권 6. 江 1987). 189면.
연기 7 면 가운데 6 면이 금강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水沈하여 하는 재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나머지 1 면의 경우에는 사방의 산이 헐벗어서 雨水를 당할 때마다 역시 沙擾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잦은 재해 때문에 국가가 陳田免鏡掛置를 통해 진전의 개간을 장려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갇은 지방관의 보고는, 후술하듯이, 진전의 발생 정도를 다분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진전이 증대하고 있던 현실적 추세를 전제하고 또 반영하고 있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 雜結이 증가하고 있던 또 하나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이른바 〈陳起幻弄〉의 폐단이었다. 연기의 수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於 土 千民 以 幻弄文 土之私 之全 不徵 季探癡久 之正 厭土跳日上上 流 行 元大 而各 之納其 4 不下餘5) 앞의 책. 190 연.
즉, 土好民輩들이 起田을 田으로 幻弄하여 전연 결세를 납부하
지 않는 이른바 〈權〉의 폐해가 시기결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 연기의 수령은 이같은 권탈의 규모가 적어도 100 여 결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기결이 감축하는 원인은 이처럼 진전의 증대와 〈陳幻弄〉의 폐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원인에 의한 18세기 이후의 시기결의 지속적인 감소는 동 연기지역에서의 국가적 토지소유의 일관된 이완, 해체과청을 의미하고 있다. 시기결의 크기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결세부담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그 직접적인 지표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 진전의 일관된 증대추세 역시 같은 역사척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 즉, 진전은 조선전기 이래 국가척 규모의 권농정책에 의해 그 개간이 장려되고 있었으며,6) 이같은 국가의 정책은 초선전기 국가가 파악한 시기결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양대 전란 이후의 17세기에서는 이른바 〈起藉者主〉의 입법척 지지에 의해 그와 같은 국가적 의지가 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7) 그렇지만 18세기 이후 이와 같은 국가의 생산척 기능은 미미해지고, 그의 지지하에 있었던 限界親地의 기경상태는 진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개간의 중단, 진전의 확대는 외견상 농업생산력의 쇠퇴와 농촌경제의 피폐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보다 실질척으로는 국가척 토지소유의 해체과청과 그 이면에셔의 농민척 생산력의 발전 및 농민적 토지소유의 성장과청을 대변하고 았다고 생각한다.6)金燮은 그외 「朝初l외 動農政J ({束方) 42, 1984)에서 조선 초기 국가가 진전의 개간을 위해 행한 일련외 정책으로서 減免政策, 田給與政. 田支給政.) 徒民政策. 田股置政, 牛 등을 피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셔 보듯이 초기의 진전개간은 국가에 외한 토지지급. 즉 收租分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마. 진전의 개간과 국가의 토지지배외 이와 같은 관계는 개간이 대규모 장려되연셔. 수조지분급외 내용으로 각종 田과 倚門田이 창설되어 갔연 17세기외 사정에셔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연 진전외 개간이라는 국가적 윤 수조지분급외 형태로 구체화되는 국가적 토지소유외 다른 한 펀외 표현이었마고 할 수 있다.
7) rI7세기 파 뼈主의 (團史) 9, 1973).진전에 대한 조선국가의 전통척인 권농정책은 광무양전에 있어서 진전에 대한 조사가 포기됨으로써 최종척으로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무양전은 오로지 국가수세지의 파악에만 그 목척을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단계에 있어서 국가와 그 토지지배와의 관계는 순전히 생산과정 밖에서 그에 기생하는 廣한 성격의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광무양전의 실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성과로서 확정된 조션국가의 이같은 기생척 성격을 그 전제조건으로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전통적인 토지지배력이 이상과 같이 해체되어 가연서, 그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던 국가의 人身支配力도 마찬가지로 해체되고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1750년 이후 연기군에 대하여 국가가 파악하고 있던 戶口數의 동태이다. 1750년의 戶塊 2,587호가 1871년까치 기본척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1895년에는 1968호로 620여 호나 감소하고 있는 모습플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급격한 호총의 감소는, 동시기에 塊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추세를 의미할 수는 없으며, 호총의 크기로 결정되는 국가에 대한 호역의 감소로 이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8) 地J (1750) 상외 연기외 戶응 2587호이지만. 각 면의 面을 모두 합하연 2.725호로 밝혀지고 있는대, 이 사실이 1750연 이전의 호총이 그와 같이 보다 높은 수준외 것이었음을 외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표 2) 故 時期別 戶 • 口塊 추이
口 戶 여 ' 1 4.215.,,7 9715 2220165 4.215,99 25 2240682 세245 ,기 95 20 16초.5 24.1 58,.975 120 1.5 118 996 8 13109 9,,. 6 167 1479107
17.50년 『圖J. 1792년 r戶口總J. 19세기초 r忠遊J 1871년 r西J. 189.5년 『地方J. 1911년 r朝府年J.
이와 같은 변화는 王皮民亂(1862)의 직첩척 성과언 洞布의 공인과 그 뒤를 이은 대원군의 戶布制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포제의 실시 이전에 있어서 국가의 戶과 身의 파악은
9) 容燮. r版 園近代史J 上. -. 1984 538연.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개별 인신의 지배방식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와 같은 지배방식은 동시에 신분척 차별을 내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종전의 호총은 양반신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除投戶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는 모든 인신을 국가가 남김없이 파악한다는 그 지배의 상징척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호포제의 실시는 이같은 의미의 호총을 무의마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호총의 실제의 의미는 촌락공동체가 부담할 호역의 총량척 크기만의 것으로 축소되었고,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당연히 호총을 각종 除投戶를 제외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일반척으로 전개되었던 각 지역에서의 호총의 감소는 그 실제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620여 호의 급격한 호총의 감소를 보인 연기군에서의 호총 감소 현상도 마찬가치의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곳 연기에 있어서 〈有身則有投), <有戶則有責物〉이라는 조선국가의 전통적인 인신지배의 원리가 최종적으로 부청되었던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
10) 19세기 후반과 구한말에 있어셔 국가외 戶政외 상황파 둥 연기의 구체적 지역사청에 대해선 이 책에 수록된 坤외 논문. r光年 戶政運系에 관한 小考」를 참조할 수 있마.
국가에 의한 개벌 인신지배의 원리가 헤체되어 강에 따라, 인신지배=국역체제와 상호규청척으로 재생산되고 있던 전통척 신분제가 또한 현저히 부청되고 있었다. 이곳 연기에 있어서 신분제의 붕괴는 18셰기말에 이미 뚜렷한 실정이었다. 일례로 1797년 都內 東二面 양반 朴同伊의 는 〈豪甚寒 備資生〉하는 형편이었고, 반면 그의 購들은 버록 원래의 신분이 〈常漢〉이지만, <是鏡富〉한 경제척 실력읍 토대로 〈自稱勳家〉하연서 그 사회척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동년 양반 朴同伊와 이웃 常民들 사이에서 별어진 事는 몰락한 양반이 상민의 홉족한 결혼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신분질서의 전도된 상황올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역시 동년 연기의 수령은 境內의 班戶만을 대상으로 하여 遭畢納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가령 傳令 가운데의 다음과 같은 표현, <常戶所納 今幾無餘 而所餘者 班戶也)
11)r十四日女澈J .文J. 9-36연
12)위와 강용.13)r按文J. ,40면.는 해체되고 있던 신분척 질서의 이면에 일반 상민에 버해 경제척 처지가 곤궁한 다수의 양반이 존재했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세기말 이곳 연기의 지역사청은 국가척이든 사척이든 전통적인 예속관계 모두가, 비록 그 잔재가 강인하게 남아 있었지만, 현저히 해체된 상황이었다. 전근대적 에속관계의 사실상의 해체라는 의미에서, 19세기말 연기의 농민의 토지소유와 농엽경영을 규정할 역사적 제조건의 성격을 총괄하여 〈농민적 토지소유〉라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광무양전은 이같은 농민척 토지소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2) 康申田(1800)대부분의 三南지역에 있어서 광무양전 이전에 시행된 마지악 양전은 1720년 子田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 연기의 경우에는 1800년에 申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타 지역과는 달리 양전이 한차례 더 이루어졌던 것은 연기의 지역사청이 그만큼 특별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田이 이루어진 배경과 귀결을 간단히 살핌으로써, 1800년 당시 연기의 구체척인 지역사정에 접근해 본다. 나아가 이 양전과정에서 관철되고 있던 국가의 토지지배의 실상을, 특히 앞서 〈표 I)에서 확인한 바 시기결의 지속척인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던 그 해체척 양상을, 상호관련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14) 이하 申田에 판한 기술은 모두 r故文J . 167~9. 187~96 .301~11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별도의 註는 생략하기로 한마.
양천은 1799년 5월에 발의되었으며, 곧이어 忠藍의 숭인을 얻은 후, 그 해 겨울부터 착수되었고 다음해 1800년 8월에 종료되었다. 동시기 연기군의 시기결 총수는 1, 670결 정도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양전이 발의, 추진될 수 있었먼 것은 이 시기 결총 가운데 약 320결, 약 20%의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비중의 盧結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심각한 폐단이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던 특수사정 째문이었다.
이에 대해 양전을 주도한 연기군의 수령은 다음과 갈은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다. 첫째의 조목은 川補 · 覆 둥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서 복구되지 못한 122결 70부이다. 연기군에셔는 이를 결총으로부터 감면해 줄 것을 감영에 수차에 걸쳐 訴請하고 있었지만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다. 둘쩨의 조목은, <최근〉에 있었던---정확한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다---진전에 대한 조사결과로 감영에 보고된 新起 · 還起田 약 100여 결이다. 연기군의 수령은 이렇게 보고된 신기 · 환기전이 실은 허결에 불과한 것임을 애써 해명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즉, 연기가 금강에 해 있어 매년 수재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산이 헐벗어서 매년 沙의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사정, 일단 발생한 재해는 토질이 沙質이어서 다시 복구되기에 충분한 유인, 수익성이 없다는 등이 그가 제시한 주요 논거였다. 셋째의 조목은, 전술한바, 토호배들에 의한 〈搖>, 즉 문서를 조작하여 기전을 진전으로 속이는 〈起幻弄〉의 폐단인데, 연기군의 수령은 이것이 대략 100여 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약 320결의 虛結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허결에 대한 결세의 징납은 오로지 作夫과정을 담당한 (藍〉들의 책임으로 몰려지고 있었다 .藍들은 여러 형태의 임시 방펀으로 허결분의 결세를 충당하고 있었다. 허결의 일정부분은 매년 〈今〉의 명목으로 중앙으로부터 지급된 재결 가운데서 충당되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당년의 재해에 대헤서는 磁를 하지 않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매년 지급되어 오는 재결의 규모가 그리 클 수도 없었고, 더구나 풍년이 들어 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지급규모가 한충 작을 수밖에 없었기 혜문에, 이 금재의 명목은 허결의 충당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옷하였다.책감들이 허결의 충당을 위해 강구한 일반적 방편은 이른바 〈>이었다. 그들은 세력이 약한 빈농들에게는 협박조로 결복을 추가하었고, 강세한 토호들에게는 〈動令〉이라는 구결형태로 결복올 추가하었다. 사실상 공공연히 전개된 이같은 첨복과정은 동시에 책감들이 그들의 私利를 추구하는 과청이기도 하였다. 우선 그들은 作夫費用으로셔 〈食主費〉를 염출한다는 명분하에 매결에 10씩을 加하고 있었다. 때로는 官令올 빙자하여 진천의 주인들에게 결세의 〈白徵〉올 강요하고 그것을 착복하였다. <첨복〉이 공공연히 자행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조선후기 여느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이른바 〈養戶〉 와 〈防結〉의 부정한 수취관행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15
u)죠 선후기 징세과정의 始終,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戶 등의 수취관해에 대해서는 다음올 참조할 수 있다.
聊. 朝後 8作夫에 대한 연구( 史) 29, 1980).그렇지만, 시기결총에서 차지한 허결의 비중이 워낙 컸기 해문에, 사실상 공공연히 자행된 첨복도 作夫를 담당한 책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던 듯하다. 책감의 작부역은 누구도 맡기를 꺼려한 고역일 수밖에 없었다. 책감은 관례적으로 연기의 校生 · 體校輩들 가운데서 초출되었는데, 해마다 작부가 시작될 무렵에 이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숨으연서 작부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다. 연기군의 수령은 책감의 대역을 劉班들에게 지우고자 하였지만, 그들 역시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으며, 背들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펀이었지만, 그 경우 예상되는 〈民之害〉는 교생 · 장교배의 경우를 능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역시 곤란한 일이었다.
수령 尹某가 연기에 부임한 것은 1797년의 일이었는데, 부임 후 그는 해마다 이같은 冊差定의 곤란함에 부닥치고 있었다. 그와 아울러 다량의 허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 養戶 · 防結의 각종 폐단도 어떤 형태로든 시정되지 않으연 안될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이같 은 각종 문제점에 대한 근본척인 대책은 康子田 이후 중단되고 있던 양전을 시행하여 문제의 허결을 청산하는 길뿐이었다. 수령 윤모는 이같은 문제정의 교구책을 연기의 族 · 族 둥 제지세력과 광범하게 논의하었으며, 그들로부터 양전의 동의를 얻었던 듯하다. 오히려 감영에 대한 수령의 보고 가운데, <初田說拍 於及某某大民之總說 )이라는 구절애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전은 제지세력들의 척극척인 발의와 주도하에 이루이졌다고 할 수 있마. 경자양전 이후 지방단위로 여러 군현에서 양전이 간헐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경우 양천은 재지의 양반 · 지주세력들의 척극적인 호응과 주도가 없이는, 지방관의 단독척인 결행으로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만큼 이같은 지방단위의 양전은 중앙권력이 주도한 양전과는 양전과정의 주안점이나 그 귀결이 상이한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 연기의 申盡田도 그와 같은 특징올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었다.
감영에 대한 수령의 보고 가운데서 확인할 수있는 양전의 결과는 다음과 갇은 것이었다. 첫째는 土豪好民輩에 의한 〈權〉과 〈陳起幻弄〉의 몫인 100여 결은 양전과청에서 모두 出하여 시기결총애 펀입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新 · 還起條로 허위 보고되었던 허결 100여 결도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양전과정에서 〈地少多〉하여 降等하거냐 〈今>하여 等하는 둥 토지의 등급을 재조정함으로써 발생한 결부의 증가분과 약간 정도의 新田 등을 합하여 약 100여 결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셋째 川 · 覆沙 둥 122결 70부의 경우, 실은 그들 토지가 완전히 포락하여 형체가 없어진 것들이거나 아주 가시밭이 되어버린 것들 뿐이어서, 執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전의 결과 새로이 확보된 시기결총은 양전 이전보다 120결 10부가 감축된 수준이라고 연기의 수령은 보고하고 있었다.양전 결과에 대한 이같은 보고는 결국 연기의 시기결총을 120결 정도 감면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보고와 청원 이후의 사정은 자료의 제약상 2년 뒤인 1802년까지의 것만 알 수가 있다. 수령의 요청에 대하여 중앙의 戶는 그 결총의 감면을 불가한 것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말하자연 양전의 결과는 중앙권력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먼 셈이다. 양전의 효과는 결국 연기 현지에 있어서 허결 320결올 120결 정도로 감축한 정도에 머물고 말았다.虛結 120결은 어떤 형태로든 충당되지 않으연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척 방안이 모색된 것은 1802년의 일이었다. 그 방안에 대한 수령의 자문에 응하여, 연기의 · 族들이 모여 모색한 방안은 기본척으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정신양전 당시 둥급이 강등되어 田 6둥과 5둥이 되었먼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원래의 것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책은 환원될 토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이 될 수없다 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곧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는 每結에 6씩을 일률척으로 〈補>하는 방안이었는데, 이는 종전에 冊에 의해 비공식척으로 이루어진 을 이제 공식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수령에 의해 제기되었먼 듯하다. 그는 이 방안올 실행하연 결복이 척은 民보다 결복이 많은 寶簡民들이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종천에 책감배에 의해 120결을 주로 偏徵당한 계층이 〈下戶民〉들이었음을 지적한 후, 이제 부요민들이 〈大同之投〉의 명분을 살려 매결 6복씩의 을 양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이 같은 제안은 에 모인 제반 제지세력에 의해, 法外의 일을 창설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거부당하고 있었다.
결국 합의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연기군에서는 제반 公用의 지방재정을 〈風>라 이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는 군 자체의 〈公>과 중앙 및 감영에 대한 〈進), <顆夫 · 戶 · 都藍色)에 대한 <〉 등의 조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16) 강구된 방안은 이같은 제반 공용의 지방재정의 규모 약 100결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50결을 허결 120결의 일부분의 충당으로 돌린다는 것이었다.16) 각종 명목의 자세한 내역울 『與圖J., 연기군외 〈〉條와 〈〉條에셔 확인할 수 있다. <傑〉條는 需米 • 米 • 米 • 日用米 支米 • 米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연기군의 공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進〉條는 월별로 그 양이 규정되어 있는 乾雄 • •材 등 중앙파 감영에 대한 進上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허결 70결은 그 충당을 책감배들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그것은 양전 당시 책감배들이 情을 두어 양전에서 함부로 제외한 것 또는 거리가 먼 궁벽지에 대하여 양전을 아무렇게나 한 것 등이 필시 많을 것이어서, 그들에게 70결의 納을 강제해도 〈自當有銀之〉할 것이라는 이유에 의해서였다. 경신양전은 〈鄭論〉을 따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종결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康申田의 始終으로부터, 특히 당연한 주요 관심사인 국가의 토지지배의 실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특정척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양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 증대한 허결을 둘러짜고 그에 대한 결셰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또 그렇게 종결되고 있었다. 때문에 양천의 주요 대상은 田과 · 選起田의 조사에만 국한되고 있었던 듯하다. 다수의 기경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둥급과 결부의 조정이 있었지만 미소한 범위에 불과한 것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종전의 등급과 결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양천의 이와 같은 전체적 양상에서 당연히 짐작할 수 있듯이, 양천과정의 또 하나의 국면, 즉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파악하는 과정은 부차적인 의의의 것으로 돌려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전체적 양상을 규정한 기본조건은 양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일면성과 그 기생성에 있었다. 양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오로지 기존의 결총수준을 그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같은 관심의 일면성은 양전의 결과 결총의 감면이 재지로부터 요구되자 이를 강압적으로 거부하는 국가의 자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거부에 따라 재지에서는 부족한 결총을 충당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양전과정은 일정한 농간이 개재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은 이에 대해 하등의 관심을 표한 바 없었고, 또한 · 鄭族의 헤게모니하에서 결총의 배분이 종전 그대로 하충 농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가는 재지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도 없었다.19세기 초두의 申田에서 확얀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국가의 토지지배의 실상과 그 기생적 성격이, 앞서 살펴본 그대로 19세기 전시기에 결친 시기결총의 장기적 감소, 나아가 광무양전에 있어서 진전이 양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그 역사척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척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19세기에 결친 국가척 토치소유의 현저한 해체과정이야말로 광무양전의 가장 중요한 역사척 전제초건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光武의 수량적 분석 : 문제의 소재(1) 光武量案에 비친 농촌경제의 실태이하 藏峰觀의 광무양안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광무양전의 제측면을, 특히 중심척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사척 토지소유자에 대한 파악방식을 실중척으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연기군 7面 전양안을 대상으로 하여, 양안상에서 확인되는 19세기말 당시 연기군 농촌경제를 전체척으로 살펴봄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통해, 당시의 농촌경제의 실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광무양전의 문제점 및 그 소재처가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광무양안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우, <時主-時作〉의 형태로 매경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時主〉에 주목하여 연기군의 전양안으로부터 경지의 소유분화의 상황을 확인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양안에는 田과 이외에 地와 실경지가 아닌 陣田, 도 등록되어 있지만, 그러한 종류의 토지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 양안은 경지면적을 田數(平方)로 표시하고 있지만 적절한 환산기준을 이용하여 이들을 모두 과 步로 바꾸었다17) 환산 기준윤 田 =周 5, 1= 20.7cm이다. 이에 田 1=104cm, 9,168田=1步로 계산한다. (), 제 1호 참조.
〈표 3> 光武에 나타난 映의 所分化 상황
구간 合 同上比 而 슴 同上 節
표에 나타난 연기군의 전 · 답 경지의 소유자는 모두 5,296명이다. 그 가운데 1정보 미만의 영세소유자가 4, 163명, 78.6%의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총경지 4,131.3정보에셔 차지하는 점유율은 37.2%이다. 3정보 미만의 계충을 살펴보연 5,122명, 96.7%의 압도척인 인적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경지점유율도 74.9%의 지배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 3정보 이상올 소유한 계충의 경우 174명, 3.3%의 소수이지만 25.1%의 경지점유율올 보이고 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경지소유에서의 심한 분화상황이 나타나 있음이 사실이
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지주제의 체제적 성렵을 이야기하기에는 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3정 보 이상 계총의 경지점유율이 25.1% 로서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 4) 는 <0 ¥作〉에 주목하여 조사한 연기군의 경지의 경작 규모에서의 분화상황플 나타낸 것이다. 경작농민의 총수는 5 , 663 명 인데, 그 가운데 과반인 2 , 922 명, 51 .6 % 가 0.5 정보 미만의 영세한 경작규모를 보이고 있다. 부농의 가능성이 있는 2 정보(챔 30 두 ) 이 상의 경작규모는 352명 , 6.2% 의 인적구성비이다 18> 나머지 앙도척 다수언 93.8% 가 2 정보 미만의 영세경직·규모이1 속하고 있다. 이상에 서 보듯이, 광우양안에 의거하는 한, 구한말 당시 이곳 연기지방에 있어서 지비1 척 소유-경영관제는 자작농체제하에서의 l 小經쏠組制 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18) 10 정호이상갚 하는 大많이 2 명 확인되고 있지만 싣은 郞內 핏=뼈의 內훤 I꽤 파 內 m 씬꽤의 이마. 양안에 it 폐짧윤 경착하는 小作 A 의 표 717~ 생확되었마. •l. 보안다. 양안상에 소착 ~l 깥이 파소명 7} 판 한 가지 야에서 수 있마.
〈표 4> 光武 fi1i 핏애 나타난 꽉破의 원진섣分化 상황
구간 人 ru 앙 꾀1:: lt ffiH'iS [,깨上 It 쭈 l 성Ui ifi’ t
10.0- 따 ψ Z 영 0.196 2·1‘ 떼.J꺼 0.696 12.30 따步 5.0-10.0 18 O.3 122.2 3.0 6.7 9 3.0-5 .0 92 1.6 334.1 8.1 3.63 2.0-3 .0 2·10 '1.2 575.1 13.9 2.40 1.0-2 .0 966 17.I 1.350.3 32.7 I.4 0 0.5-I .0 1, 42 325.I 1, 01 8.7 2·1. 7 0.72 0-0 .5 2, 92 2 51 .6 706.3 1'7 .I 0.2‘l 암 f 5.663 100.0 4.131.3 100.。 0.60이같은자작농체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전 ·당 경지의 소작지율을 조사하연 다음의 〈표 5) 와 같다. 양안상의 매펼치에 있어서 시주와 시작이 동일언이연 自作地, 상이한 인물이연 小作地가 훨 것이다. 연기군의 전경지 4, 1 31 .3 정보에서 소작지는 1, 1 68.6
〈표 5) 城 各面 小 !구성비
內 而 -面 二 而 西 而 南 t 一 而 t 二 (面全 9 .0 B)
정보, 28.3% 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과 田을 구분해서 보연, 총 2, 578.8정보에서 소작지는 826.7정보, 32.1%의 구성비이며 田 총 1,552.3 정보에서 소작지는 341.7청보, 22.0%의 구성바이다. 답에서의 소작지율이 전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점과 관련하여 양안은 구한말의 현실을 어느 청도 반영하고 있다. 각 면에서의 소작지율도 일률척이지 않아 那內面의 40.8% 를 최고 수준으로, 二의 15.2%를 최저 수준으로 하고 있다. 면마다의 소작지율이 상이함은 현설적으로 그러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같은 군내에서 이처럼 2--3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런데, 여타 면에서는 말할 것이 없겠지만 최고 수준의 군내면이라 하더라도, 소작지율이 40.8%에 불과한 것은 양안에 나타난 지배적 소유관계가 자작농 지배체제였음올 이야기하고 있음에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6)은 〈표 3)의 소유자 총 5,296명, (표 4)의 경작자 총 5, 663명에 있어서 경치 소유규모의 경작규모를 상호관련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안이 이야기하는 자작농 지배체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표에 동장하는 인물은 총 6,886 명이다. 이 가운데 경지의 소유와 경작과는 천혀 무관한 자가 542명(소유와 경작이 모두 0인 最左上), 7.9% 의 비중이다. 이들은 양안상에셔 地 또는 家屋만의 보유자로 나타나고 있는 자들로셔, 원리적으로 말하여, 완전한 농업노동자이거나 농업과는 분리된 상공업자에 해당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원리척 추청은 양전 당시의 연기의 현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09년 內部 務局에셔 착성한 『民椰鏡에 의하연 연기군의 직업구성은 농업 3702호, 상업 117호, 공업 13〈표 6> 城 光武素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相
경영 步 I 0- 。 0.5- 1. 0/1.0 -2.0/ 2.0 3.0 → 10.0
소유 ((737 4.4.299 2 )名 ( ,21,90671) ((4364“4)) . (1.1.05) (0 311 8)I(00) 1 01((22433.9. 21 )) 步 5 70 1.5 (1.6) (1.140 0) (113 (2. 7) (0.31 8) 01 (11.71. 391) 10.01 0 000708124 91) (4l(2(0 000.20. .9.24135 2 3‘2、)5)I ( 2 (1 0 0 .00.4 77121 )7( 1 ((((/、7004 0.9. .5. 70 73221)3)05) (31 000 492254190)2) (10 0000.117930423 66))3) 1 I 00 .031185311 (00 00)2) (1( 061(0,30001 .87..1...0308950471 4689)))7)) 20.5호, 어업 4호, 日 1호, 官公更 21호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 · 業과 日의 비농업호는 기껏 135호인데, 앞의 542호를 모두 설명하지 옷한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양안에 둥장하는 총 6, 886명의 인물이 당시 연기군의 호수 약 3,800여 호 19)와 거리가 너무 멸다는 데 있다. 연기의 주민이 아니연서 양안에 둥장할 경우로서 不在地主의 존재를 들 수 있지만, 이로써 위와 같은 큰 차이가 해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셔 양전과청에 있어서, 특히 소유자와 경작자의 조사과청에 있어서,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운제점이 내재해 있음올 짐작할 수 있다.
19)r民」에서외 연기군의 총호수는 3.845호. 1911년 r朝府統計年J(표 2)에셔는 3.797효이다. 1900년 양전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다시 표를 보연, 소유지와 경작지의 규모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대각선란의 인물은 모두 4, 045명, 이에서 전술한 地 또는 量만의 보유자 542명올 제한 3,503명이 굳이 표현한다연 純自作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이 경착관계 전농민 5,663명(표 4)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1.9%에 달하고 있다. 자작농 범주를 좀더 엄밀히 규청하여 〈付가 作의 2할 이하이며 경착지의 9할 이상이 自作地인 자 20)라 할 때, 그들은 모두 2,756명, 경착관계 전농민의 48.7%로 조사되고 있다. 이 외에 자작농 범주에 추가될 수 있는 자소작농을 〈소작지가 경작지의 5할 미만인 자>21)로 규정하여 조사하연 모두 676명, 11.9%의 비중이다. 이렇게 자작농 범주에 들 수 있는 모든 농민은 3,432명, 60.6%의 지배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 中村. r明治維造J, 未來社. 1968, 73면.
21) 위와 같음.다음,경작지의 규모가 o언 1,223명 가운데 위의 542명을 제외한 781명은 그들의 소유지를 남김없이 소작지로 대여한 이른바 순지주에 해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총소유자 5, 296명 가운데 이들의 비중은 14.7%이다. 이들 순지주 가운데 절대 다수인 604명이 소작지 대여 규모가 1정보 미만의 영세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유지의 규모가 0인 1,590명 가운데 위의 542명을 제외한 1,048명은 순지주와 대칭적으로 존재한 순소작농애 해당하는 자들이다. 경작관계 총농민 5,663명 가운데 그들의 비중은 18.5%이다. 이들 순소작의 대부분인 969명의 경지규모는 1정보 마만의 영세한 것이다. 순지주와 순소착을 모두 합하연 1, 829명인데 경지의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총 6, 344명 가운데 결코 척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28.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연 양안에 나타난 소유 및 경영에서의 기본적 관계는 앞서 살핀 그대로 자작농 지배체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영세한 소유규모와 경작규모의 순지주와 순소착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이, 양안이 보여주고 있는 구한말 연기군의 또 하나의 특징적 경제상황이다.
(2) 土地帳과의 비교검토 地主制의 성립정도그런데 양안에 나타난 자작농지배체제는 과연 구한말의 실제의 상황과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양안에 나타난 그대로 지주제는 소수의 부차척 범주에 불과하었던가. 이에 대해셔는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19세기의 여러 일반적 기술자료나 구체척 통계자료들에 의할 때,22) 지주제하의 소작지가 농업선진지대인 三南지방에 있어서 적어도 60~70% 정도의 비중이었음을 잘 지적할 수 있다.
광무양전 당시와 가장 근접한 구체적 통계자료로서 1912년의 『忠補南總府統計年報』에 실린 충남 각군의 소작지율을 들 수 있다. 다음의 〈표 7>이 그것이다. 충남 전경지의 평균소작지율은 63.6%. 답의 경우는 71.3%. 전의 경우는 44.4%로 나타나고 있다. 연기에 있어서 답의 소작지율은 78.9%, 전의 소작지율은 76.8%로 나타나고 있는데, 충남 전군의 평균소작지율을 전 · 답 어느 경우에서나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기의 전 · 답 전경지에서의 소작지율을 별도로 조사하연 78.7%로 확인되고 있다 23)〈표 7> 南 各 소작지율 (1912)
小 名 小 作 小作 名
公 69.9 59.3 山 58.1 20.1 66.2 36.0 78.9 76.8 70.8 49.6 大60.9 34.1 58.9 33.9 定山 74.1 70.8 80.7 60.9 64.1 70.8 1 64.3 44.0 83.1 65.4 山 73.7 57.2 保寧 72.4 23.4 3山 81.8 56.5 4 城 80.3 0.6 川 71 .8 50.2 陽 64.9 61 .7 91 .3 84.9 54.6 25.9 全 78.6 71 .0 右城 84.1 6.1 63.2 23.6 木川 52.6 51.2 林川 80.7 66.9 安 55.0 26.3 天安 79.7 68.0 .山 55.1 18.7 山 61 .2 17.1 授山 8.6 3.7 1 1156.7 12.2 64.6 16.6 88.8 5.7 仁 823. 57 3102.40 德 山川 6861..19 3202..0 총균 71 .3 63.64料 :r 南道年J (1912)
22) 가령 19세기 전에 丁若이 全道 지방에 있어서 농민외 70%가 소작 관계 농민임을 기슐하고 있음을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안 통계척 관찰로서 1830년 全道 古郞외 土에셔 63.2%. 1825녕의 道海洞土에셔의 58.0%. 1826년 같은 지역의 또 다른 土에서외 76.9% 등의 수준에 달하는 지주제의 성립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션 . 86-92면을
23) 遺府年t (1912)에 나타난 연기군외 경지는 답 2.521.0정보. 전 1.560 .3정보. 소작지규오는 답의 경우 2.013.5정보. 전외 경우 1,197.8정보이다.그런데 이같은 소작지율 통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각 군의 소작지율이 답의 경우 최고 91.3% ()에서 최저 52.6%<木川那)에 이르기까지, 전의 경우 최고 84.9%()에서 최저 12.0%(藍)에 이르기까지, 지역간의 지나치게 큰 펀차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최고수준의 소작지율도 그 극한척 수준 때문에, 쉽게 납득되지 않고 있다. 연기군과 관련하여 구체척으로 지척하연, 전과 답에서의 소작지율이 비슷한 수준인데, 이 역시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다. 짐작컨대 1912년의 통계연보는 표본조사방식에 의해 각 군의 소작지율을 조사하였먼 것은 아니었을까. 이같은 조사방식의 문제로 인해 통계연보는 1912년 당시의 소작지율을 다분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로부터 12년 이전 광무양전 당시, 연기군에 있이서 적어도 전경지의 철반 이상은 소작지었을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연 〈표 5)애 제시된 광무양안상의 평균소착지율 28.3%는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여 현실척인 소작지율의 절반 청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만큼 양안상의 자작농지배체제는 당시의 구체척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를 가능케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연기군의 토지대장이다. 연기군에 있어서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사청은 1912년 9월에 일단 완료되었다. 土地帳(이하 帳으로 略함)을 통해 볼 수 있는 定 당시의 상황을 12년 천의 양안과 이하에서 비교 검토해 가기로 한다. 검토의 대상은 연기군 東一面의 龍湖里, 合江里와 南面의 新里이다. 동일면의 용호리와 합강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석단위로 합한다. 양안과 대장이 전군을 포괄하는 넓은 법위의 것임에도 위의 3里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특히 대장의 자료양이 필자의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만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부피에 이료고 있기 때문이다.우션 두 자료의 비교의 전제로셔, 벼룩 12년깐의 시차가 있지만 대장이 양안보다 1900년 당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가청한다. 이 12년간 인구와 경지의 변동이 있었고, 또 지주제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변화의 정도가 위와 같은 가정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하 이 12년간의 시차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비교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8)은 양안과 대장에서 각각 확인된 龍 · 合江里에서의 경지소유 분화상황의 비교이다.24)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지나 진전은 제외되었다. 비교의 결과, 특정적인 사실 한 가지를 우선 들면, 대장에서의 소유자가 274명엄에 비해, 양안에서의 소유자는 그보다 123명이나 많은 39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바교양상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양안에서는 10정보 이상의 대토지소유자는 보이지 않지만, 대장에서는 1명이 보이고 있다. 5~10정보의 토지소유자의 경우 양안에서는 2명이지만, 대장에서는 4명의 보다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3정보 이상의 전계충을 살피면 양안에서는 5명, 그들의 경지점유율이 11.9%임에 비해, 대장에서는 12명, 그들의 경지점유율은 31.7%의 월등한 비중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8) •合江 察과 土帳에 나타난 所有分化 상황의 비교
10.간 步 貝 973 合9917 11同 6019008 上0!9 .8 889‘。02比5 (1192面 055601,063278 1) .. . . .8149合116 9 61同,210 55上701 .. ...5 06比9217 1 ’ 44 ‘1772合6 同土1 5011上7,地071,6 .. .. 04 9比651111 帳 面(136313 9 307241 ... .2 1合898677, ) ,同1 01211上063651) .. 比0 83.11
步步 024) 연기군 東-面의 양안에셔 와 슴江는 양얀 초두외 關右에서 에 이르는 17개 에 해당하고 있다.
비슷한 양상은 斯里의 양안과 대장을 비교한 다음의 〈표 9)에셔도 나타나고 있다 25) 양안에서의 소유자는 165명임에 비해, 대장에서의 소유자는 129명이다. 이렇게 양안상의 소유자가 질제보다 많은 결과 대토지소유자의 존재가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3청보 이상의 대토지소유자만을 살펴보연, 양안에서는 5명, 경지점유율 19.8%임에 비해, 대장에서는 9명, 경지점유율 31.3%이다.
〈표 9> 新 과 土帳에 나타난 所有分化 상황의 비교
(1900) 土帳(1912)
이상의 두 비교가 공통으로 보여 주고 있는 주요첨은 첫째 양안은 실제의 소유자수보다 많은 소유자를 〈時主〉의 형태로 등록하고 있으며, 둘째 그 당연한 결과로 양안은 대토지소유자의 실제의 존재, 그로써 평가될 수 있는 지주제의 성립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무양전의 실상올 파헤침에 있어셔 한 가지 과제가 이제 분명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전과청에셔의 〈時主〉 파악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전후 인과관련에셔 실제보다 과다한 소유자의 등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가, 이 점을 실중척으로 분명히 하지. 않으연 안된다.
그런데 위의 3里에셔의 실제의 소작지율은 어느 정도었먼가. 이 점25) 연기군 西面외 양안에셔 新는 松에셔 에 이르는 20깨 에 해당하고 있다. 各 다음의 도 일부가 1914년 W 개편 당시 에 포항되고 있었으나. 여커서는 그 포함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었다. 때문에 〈표 9)에 냐타난 양얀상의 新외 경지면의 129.7정보는 실제보다 작윤 크기이다.
을 분명히 하연서 위와 같은 분석의 과제를 다시 확인해 두고 싶다. 우선 양안상의 소작지율을 보연, i • 合江里의 경우 전경지 207.9정보 가운데, <시주〉와 〈시작〉이 상이한 소작지는 54.8정보, 26.4%의 비중이다. <표 5>의 전연기군 평균소작지율 28.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新里의 경우 전경지 129.7정보 가운데 소작지는 28.8정보, 22.2%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대장에서의 소작지율은 대장상에 표시된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소 임의척인 추정방식이긴 하지만, 본면에---龍 . 合江里의 경우 束一面, 의 경우 西面---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모두 부재지주로, 그의 소유지는 모두 소작지로 간주하기로 한다.
우선 龍 · 合江里의 경우를 검토해 보자. 여기서 서울이나 道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의 소유지는 23.2정보, 충청남도내의 타군의 부재지주의 소유지는 10.6정보로 조사되고 있다. 다른 군이라 해도 가까운 公州都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른바 〈越〉의 형태로 자작하였을 가능성은 지역의 위치를 고려할 때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연기군내의 타면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의 소유지는 57.5정보이다. 이의 대부분은 東-面과 西南 방향으로 연접하고 있는 南面의 거주자들의 소유지인데, 그 가운데 일부분이 자작되었을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실은 동일면과 남면 사이에 금강의 지류인 美川이 흐르고 있는 지역의 실청울 고려할 때, 그같은 가능성이 실현되었을 경우는 극히 제한척이었을 것이다. 이상 여러 곳의 부재지주들의 소작지의 합은 모두 91.3정보이며, 대장상의 전경지 240.1정보에서 3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東一面내에서의 지주제의 성립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面 내의 모든 소유자는 그들의 소유지를 일단 자작한다는 전제 위에서 자작의 범위를 넘는 경지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작의 한계규모률 우션 3정보로 설정하면, 면내에서 3정보 이상 규모의 소유자는 모두 5명, 이들로부터 소작지로 대여될 수 있는 3정보롤 초과하는 소유지와 그리고 동일면에 소재한 8, 496명에 달하는 국유지를 함께 고려하연 그 합은 모두 16.7정보, 전경지의 7.0%에 달한다. 만약 자작의 한계규모를 2정보로 설정할 경우 추청되는 소작지의 규모는10명의 소유자와 국유지로부터 23.6청보, 9.8%의 비중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소작지의 합은 108.0~114.9정보로서, 전경지의 45.0~47.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이만한 비중의 지주제 성립 정도를 실제의 것으로 추청해서 큰 잘못이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龍 · 合江里의 양안에서 확인되는 소작지율 26.4%는 1900년 당시의 실제의 소작지율을 대체로 60% 정도밖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다음 新里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소작지율을 추정하연, 부재지주의 소작지가 29.4정보, 재지지주의 소작지가 7.6~18.7정보, 이에다 국유지 2,864평을 합한 전소작지의 규모는 38.0~49.`정보이며, 천경지 129.3정보에서의 비중은 29.4~38.0%에 이르고 있다. 용호·합강리의 경우보다 낮은 소작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상대척으로 자작지율의 구성이 높음에서 新의 지역척 특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안상의 소작지융 22.2%를 초과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양안이 지주제의 실제 성립 청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실례에 속하고 있다. <時主〉의 정체그런데, 이상과 같이 대토지소유자의 존재와 지주제의 성렵 청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문제청과 더불어, 두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최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두 자료상의 인물이 그 수의 양적 차이로써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구체척으로 용호·합강리의 경우를 보연, 양안상의 397명과 대장상의 274명 가운데 상호 일치하고 있는 인물은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6) 신대리의 경우도 양안상의 165명과 대장상의 129명 가운데 26명만이 동일 인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전자보다는 일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극심한 붙일치를 보이고 있음에는 마찬가지이다.26) 이름의 字 표기가 상이하더라도 이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각 양안상에는 (대장에셔의 團有) 및 각종 •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의 인물수는 397명 (용효•합강리), 165명(신대리)보다 약간 적은 수입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상호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두 자료상의 소유지면적이 불일치하고 있음이 거의 일반적이다. 가령 용호 · 합강리의 경우
대장의 면적이 양안보다 큰 경우가 16건, 적은 경우가 10건으로서 어느 경향을 일률척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또 양자의 차이라 하더라도 수긍할 만큼의 작은 청도가 아니었는데, 가령 양안상의 면적이 대장의 그것과 80-120%의 범위에서 일치하고 있는 경우는 용호 · 합강리의 경우 1건, 신대리의 경우 4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용호 · 합강리의 경우 대장의 면적이 양안의 면척을 5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6건, 그 가운데 10배 이상이나 초과하는 경우가 3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자료간에는 12년의 시차가 있으며, 때문에 위와 갇은 불일치의 얼마간은 당연히 그 기간에 있었던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변동, 소유규모의 변화 등으로 해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것으로 위와 같은 심한 불일치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양안상의 시주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양천과 토지조사사업의 주체에 의해 다같이 사적토지소유자로 규정되고 있지만, 두 사업에서의 그에 대한 파악방식은 전혀 상이한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첨에서 광무양전은 토지조사사업과 단절적인 역사적 위치에 있으며, 어디까지나 조선양전의 전역사과정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다.이하, 양전과정예 있어서 〈시주〉 형식의 소유자파악의 구체적 실상올 실증적으르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양안과 대장의 비교검토의 결과로 언급올 생략하기 곤란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앞의 두 표에셔 분명하듯이, 양전과정의 또 하나의 국면, 즉 地의 파악에 관한 한 광무양전은 비교척 철저한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용호 · 합강리의 경우 양전에 의해 파악된 경지 207.9정보는 대장상의 경지 240.1정보의 86.6%이다. 이 같은 정도의 차이는 양전과정에서 이른바 購 · 結의 고의적인 발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동시에 토지조사사업의 근대적인 三角法에 비할 때 불가피하였던 양전과정의 전근대척 측량법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 신대리의 경우는 두 자료 상의 연척이 모두 129여 정보로서 사실상 동일하다.말하자면 토지의 측량에 관한 한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은 비교척 연속션상에 있으며, 이 첨에셔 소유자의 파악과 관련하여 확인된깊은 단절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같은 파악이 사례의 제한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청도 일반척이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역사척 의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곳 연기에 있어서 광무양전은 사척 소유자와 그 개별척 소유규모의 근대척 파악에는 실폐하고 있지만, 치역단위의 그 수세지의 총량척 파악에는 상대척으로 성공하고 있었다는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時主〉 파악의 제형태양안이 실제의 소유자수를 과장하고, 따라서 지주제의 실제의 성립 정도를 과소평가할 뿐 아니라, 등록된 〈시주〉가 현실의 사적 소유자와 크게 괴리된 불명의 정체였음이 이상에서 살펴본 광무양전의 전체척 양상이었는데, 이와 같은 제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인과관계를 구체척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양안상의 시주 그 자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자료로서 연기군 동일면의 광무호적과 연기 현지의 동족부락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족보를 들 수 있다. 검토의 대상이 된 족보는 東一面合江里 順興 安民 일족의 족보와 西面 里 南陽 民 일족의 족보 2종이다. 이하 이들 자료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분석 세 가지를 차례로 진행한다.(1) 사례 1: 藏城 東一面 光武戶輪 27)과의 비교분석光武戶籍은 여러 가지 형식척 측면에셔 종전의 호적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 질적 내용에셔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28) 때문에 자료의 성격을 이해함에 따르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된다. 먼27) r忠淸南破甲辰條戶J. 이 연기군 동일면외 광무호적응 일본 大 文 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都大 和生 교수의 도웅으로 이 자료룰 구할 수 있었는데,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동일면외 광무호적윤 현존하는 여러 지역의 광무호적 가운데셔 현존하는 광무양안파 동일한 소재지역을 갖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마. 이 연구가 사례분석의 대상지역으로셔 연기군을택한 이유는 이와 같은 사료적 조건이 직접적이었마.
28) 광무호적에 1 9대74)한' 개참설조적할 소 수개 있서 觸史, r健甲午以Je(史저 호적에 나타난 인구사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2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구조적 분석으로서 본서에 실린 趙錫坤외 논문(주 10)을 참조.
호적에 나타난 동일면의 호수는 316호, 혈연가구원은 1,282명, 가구당 구성원은 4.1명의 영세규모이다. 다른 시기와 지역의 호적에셔도 일반척으로 그러하지만, 이 혈연가구원의 규모도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이다. 가령 1,282명 가운데 14세 미만의 을 조사하면 342명, 26.7%인데, 이는 인구의 정상적 연령구조에서 그들의 비중이 통상 40% 정도었음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호적은 혈연가구원 이외에 비혈연가구원 159명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寄口〉 31명, <廣> 128명인데, 이들은 신분제가 강고히 존속했먼 이전 시기에 호적에 등록된 노비나 廣의 처지와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된다. 31명은 18호에, 고용 128명은 84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데, 戶 보유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이들 기구와 고용이 더이상 屬身分이 아니고 또 그 수도 그리 많지 않음에서, 1904년 호적작성의 당시까지 전통척 신분제가 사실상 완전히 해채되었던 저간의 사청을 엿볼 수 있다. 비혈연가구원을 합하연 호적상의 모든 인구는 1,441명이 된다.
호척이 인구사척 자료로서 지니는 자료로서의 한계는 이와 같은 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호적과 동일면의 광무양안을 비교할 때 한 가지 주목되는 점으로서 호척의 316호가 양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호수에 비해 현저히 그 수가 적다는 사실이다. 양안에 둥록된 家는 모두 542, 이 가대의 소유자-<主)-는 317명, 거주자--〈家注)--는 524명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래서 1900년 당시 본 동일면의 실제의 호수를 524호로 보아서 잘못이 없을 것인데, 호척상의 316호는 그것의 60.3%에 불과한 것이다.30) 사례분석에 앞서 호척이 인구사 자료로셔 지니는 이와 같은 한계를 전제해 둘 펄요가 있다.30) 호적이 농가호의 일부분만 主戶로서 등록하고 있는 그 구조적 인과관계. 역사적 의의에 대해션 , 제 4 장 「朝後 民에셔 主快戶관계」를 참죠.
호적은 호주의 혈연 · 비혈연가구원 이외에 호주의 父 · 父 · 祖父 . 祖父률 밝히고 있다. 호주 승계가 보통의 경우 父의 사망에 의했옴을 고려하연, 이들은 모두 1904년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전제는 양안과 호적의 비교에 있어
서 두 자료의 시차 4년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션, 앞서 양안과 대장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동일면의 호적과 양안에 동장하는 모든 인물을 전면적으로 대조해 보자. 그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자는 모두 167명이다. 두 자료상의 인물들이 그 수배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그 청도밖의 동일인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지가 우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 해명은 주어진 자료의 제약성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하의 서술과정에서 유력한 몇 가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167명의 동일인에 한하여 그들의 존재형태를 구명함으로써 양안의 성격에 첩근해 보자.이들 167명의 존재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의헤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316명의 戶主 가운데 속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또 호주가 아닌 경우, 호주의 寶家으로 존재한 경우와 호주의 죽은 선조로 판명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 실가구원으로 존재한 경우에도 소속 호의 호주가 양안에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167명 상호간의 관계 및 관련 호의 호주와 가구원과의 관계, 그리고 양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경지의 소유와 정착의 상황을 표시한 것이 다음의 〈표 10)이다. 167명 모두에 대해셔 제시하기는 지나치게 번쇄한 일이므로, 이들올 11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대표척 사례를 제시하였다.A의 다섯 유형은 관련된 호의 호주가 167명 가운데 속하고 있는 경우들이며, B의 여섯 유형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셔 호주가 양안에셔 확인되지 않는다. 이 B의 유형은 호주가 양안에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척 예상에 어긋나는 사례들로셔 그 실제적인 의미가 특별히 해명될 필요가 있는 갯들이다.A의제 1 유형은 戶主가 양안에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로 둥장하고 있으면셔 호의 다른 가구원은 양안에 동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가구원을 대표하고 있는 가장 정상적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추후 확인하겠지만 토지대장에셔의 상황도 기본척으로 이와 갈았다. 그러한 의미에셔, 이를 호주와 가구원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근대법적〈표 10> 束-面 에서의 分과 代의 유형별 사례
유형 相 연4령9 才 戶 계主 .5소, 1 .5 6 1 3대 , 부91지 1 1자 , 경24지1 임차지0 1경 , 24지1 가
蔡元 21 子 0 安升 2.501 戶子 主 12, .15 6 .5 03 11, 1 20 11, 05 3630 3 17 1, 3 0 有 2 兪 46 戶 主 11, 3 84 1 ,38 491 8 有 3 金兪兪德致致基 6211..55 戶子子 主 22 ,, ,1 .3 1,7 4 98oo 1 112 ,, 62.1,273 1466 424 73 .5 1.5 9 有有有 4 金朴日總成 3..5. 戶 主父 ,7 .5 01 11 1 2, 90 3.5 .65 , 89 0366 有 5 朴 10 子 2, 9 75 0 97 o 2 ,975 無 朴永水 故 父 0 .56 1 .5 61 有 宗 .54 戶主 0 67 金金金 元永弟甲-文永永 33353169469 戶戶子子弟子主主 ,4 6957 24 1710 41,, 985 2841170 1, 65 04038 62,, 444. 5 69049001 有 118901 李李田李金田金李金英日朱天日基1觀保 江 恨成7 1 故故2故 故43故故故故267295 祖戶戶祖戶戶 1子父父祖 父主主父父主主 11641 ,,, ,46411 17797 1 8280 1417050 6141 , ,,, 0481.5 81075 308.265, 3 35 757004 6 172111,,,,,,, 60988711 84906917320002.5 有無無無無有熹熱표현형식으로 간주하여, 이하 제유형의 성격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가령 사례로 소개된 蔡周相을 보연, 그는 양전 당시 49세의 나이인데, 호적에 의하연 그의 아들은 蔡元默, 양전 당시 21셰이다. 蔡元默의 경우 이미 결혼한 상태이지만 그가 獨子의 처지에서 分戶, 別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안에 아버지 蔡周相만이 소유자와 경착차로 나타나고 있음은 이러한 관계에서 정상적 형태이다. 이와 같은 제 1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167명 가운데 4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연 앞서 설정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상척인 형태가 오히려 소수임을 여기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다.
제 1 유형의 蔡周相과 관련하여 한 가치 언급을 생략하기 곤란한 점은, 표에서 볼 수 있는 그대로 양안에서 그의 명의로 둥록된 가옥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호적에 의하연 그는 7간의 초가를 소유하고 있다. 나아가 양안에 나타난 그의 토지소유와 경작의 상황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토지대장에서도 확인되는바 그가 27 339평을 소유한 동일면내의 최대 지주였먼 사실은 그가 실은 더 많은 수의 가옥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 정에서 시사척이다. 즉, 이 제 1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는 48명의 경우도 실은 가옥이나 경지의 일부를 타인의 명의로 양안에 동록시키고 있는 비정상적 형태를 다수 내포할 수 있다는 정이며, 이와 더불어 그 명의가 이용되는 타인은, 蔡周相家의 예가 단척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호주의 비혈연가구원, 나아가 소작인 둥과 같은 非家員일 수도 있었다는 첨이다.다음 제 2 유형은 호주 이외에 호주의 아들이나 손자, 경우에 따라선 호주의 동생이 양안에 추가로 둥창하는 사례이다. 표에셔 소개된 사례를 보연 安錫은 그의 명의와 더불어 그의 아들 安升를 560평에 달하는 그의 소유지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있다. 아들 安升鎬의 양전 당시의 나이는 20세, 앞의 蔡元默의 경우와 마한가지로 아버지와 구별될 別을 보유할 수는 없었먼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갈은 내용의 제 2유형은 호주가 그의 소유지와 경작지률 가구원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분산 등록하는 이른바 〈分緣〉의 전형적 형태에 속하고 있다. 이 제 2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11건이며, 이에 위의 167명 가운데 이 유형에 관련된 인물은 22명이다.다음의 제 3유형은 보다 확대된 형태의 分으로서 호주 이외에 두 명의 가족구성원이 양안에 둥장하는 경우이다. 소개된 사례를 보면 호주 兪徵은 양전 당시 각각 21세와 15세의 두 아들을 양안에 그의 소유지와 경작지의 보유자로 등록시키고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이 한 가지 사례뿐이다.
제 4유형은 호주가 이미 사망한 그의 션조를 이용하여 분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게된 사례 그대로, 호주 金德基는 그의 조부 명의로 936평의 임차지를 양안에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서, 사망한 선조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지가 그대료 호주의 소유(보유)일 수 있었는가, 흑 그 션조의 후손들이---그들 모두가 호적에 등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예문에 호적상의 호주만이 그 션조의 후손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그 토지를 共有했을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의문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의 金德의 사례를 검토하연 그와 같은 문제점에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金德가 그의 조부 명의로 등록한 토지는 소유지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소작지로 임차한 경작지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같은 소작지의 경착에 있어서 친족간의 공동경작이 유지되었다고 보기에는 구한말까지의 조선의 소농민경영의 역사적 발전수준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올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사망한 선조를 이용한 분록도 앞의 제 2유형의 경우와 그 실질적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해서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 4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9건, 위의 167명 가운데 18명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다음의 제 5유형은 앞의 제 2유형과 제 4유형을 합한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소개된 사례를 보연, 호주 朴春魔은 양전 당시 10세에 불과한 그의 어련 자식뿐 아니라 그의 사망한 父를 동원하여 그의 소유와 경착지를 분록하고 있다. 그의 父가 양전 당시 반드시 사망상태었는지 분명 하지 않지만---만약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父가 호주이연서 2명의 가족성원의 명의로써 분록하는 제 3유형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사망한 상태의 선조를 분록의 형식으로 양안에 둥록함이 위에서 살핀 그대로 예외적 현상이 아닌 만큼 그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표에 소개된 것 이외에 한 가지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이 유형과 관련된인물은 167명 가운데 6명이다.
이상의 A의 다섯 유형과 달리, 다음의 B의 여섯 유형은 호척상의 호주가 양안에 소유자와 경착자로 둥장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 양안과 호적에서 동일언으로 확인되는 자들은 양안에 나타나치 않은 호주의 가족성원이든가 호주의 죽은 선조들로 확언되고 있다. 표애 제시된 내용에 따라 호주와 그들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제 6유형은 호주가 양안에 올라가지 않은 대신 그의 아들이나 동생이 호주 대신 둥록되는 이른바 〈代鍵〉의 전형올 보이고 있다. 소개된 첫째 사례는 蔡宗吉이 그를 대신하여 양천 당시 9세에 불과한 어련 아들을 양안에 代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례는 호주인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대록되는 다소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생 韓信永이 양전 당시 36세의 성언이기 때문에 양안의 소유치와 경작지가 실은 그의 몫이었을 가능성이 부청되지 않으나, 형언 韓弟永의 소유지와 경착지 가 전혀 양안에 둥장하치 않음은 역시 이 형태가 대록을 실제의 의미로 하고 있음을, 달리 표현하자연 소유지와 경작지에 대한 형제들의 이른바 〈合鍵〉 현상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제 6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16건, 167명 가운데 이에 속하는 사람은 16명이 되는 셈이다.다음의 제 7유형은 제 6유형이 확대된 형태이다. 특, 호주가 대록시킨 가구원이 앞의 경우처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경우이다. 소개된 그대로 金永文은 그의 두 아들 樂-과 金樂五률 양안에 그 대신 둥록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대록되는 두 아들이 양전 당시 각각 34세, 31세의 청년들로셔 이미 각각 分戶, 別塵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표에셔 확인할수 있는 이 형제의 소유와 경영의 상태를 보연, 동생 樂가 400명의 소작지 보유자로만 나타나고, 형 樂一의 경제 상태는 그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둥한 것이어서 생존하고 있는 父로부터의 청상척인 分財의 결과라고 간주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사례의 실제의 의미는 역시 대록이었다고, 보다 청확하게 표현하여 분록을 겸비한 대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제 7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이 한 경우뿐이며, 167명 가운데 이에 속하는 사람은 2명인 셈이다.다음의 제 8유형은 호주가 이미 사망한 , 父, 父 가운데한 명을 그 대신 대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소개된 사례에 의하연 호주 田基敬은 그의 조부 田日成의 이름으로 671평에 달하는 그의 소유지와 1,110평에 달하는 그의 경작지를 대록하고 있다. 호주 田基敬은 양전 당시 42세의 年이다. 가장으로서의 손색이 천혀 없을 때이치만, 양전과청에 있어셔는 아직 생존해 있는 그의 할아버지의 어린 손자에 불과하다. 할아버지의 명의로 등록되는 토지는 그의 소유지에 한하지 않고 115평의 대부지와 554평의 임차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은 이들 토지가 같은 할아버지를 모신 손자들의 공유지었을 가능성을 또한 부정하고 있다. 이 제 8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29건으로셔 앞의 제 1 유형 다음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 167명 가운데 이 유형에 해당하고 있는 자는 29명인 셈이다. 이 유형에 있어서 죽은 선조를 대록하고 있는 호주틀의 1904년 당시의 나이를 살펴보연 20대가 4명, 30대가 9명, 40대가 12명, 50대가 4명이다. 이 가운데 20대인 4명의 경우, 4년 전 양전 당시 그의 父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러했다연 이들 4명은 앞의 제 1 유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 9 유형은 제 8 유형의 확대판이다. 호주가 이미 사망한 선조 가운데 두 명을 동원하여 양안에 그 대신 대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에 의하연 호주 張漢江은 그의 父 朱과 조부 張在學의 명의로 그의 소유지와 경작지를 대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록자가 두 명인 만큼 동시에 분록으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5건, 전 167명 가운데 이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10명이 되는 셈이다. 다섯 사례 가운데 세 경우는 부와 조부를, 두 경우는 조부와 중조부롤 대록하고 있다.제 10 유형은 제 9 유형을 더 확대한 형태로서 호주가 대록을 위해 사망한 선조 3명을 동원한 경우이다. 소개된 그대로 양전 당시 27세의 李英根은 그의 부 李永, 조부 李天像, 증초부 李喆의 명의로 모두 7-8정보에 달하는 그의 소유지와 경작지를 대록, 분록하고 있었다. 이와 갈은 극단척 형태의 대록과 분록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 외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추가되고 있다. 때문에 167명 가운데 이에 속하는 사람은 6명이 되는 셈이다.마지막으로 제 11 유형에 대해 살피연, 이 유형은 제 6~10 유형의복합 형태로서 호주가 생존 상태의 실가구원과 더불어 사망한 션조를 동시에 동원하여 자신의 소유치와 경착지를 대록시키는 형태인데, 대록되는 사람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분록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례에 의하연, 호주 金德熙는 그의 5세된 아들 , 부 金日善, 조부 金舞哲의 명의로 그 소유지와 경작치를 둥록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3건, 전 167명 가운데 7명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상으로 양안과 호적에서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전 167명에 대헤 이들의 상호관계 및 호주와의 관계를 구체척으로 살펴보았다. 요컨대 전 167명 가운데 호주 1이 양안에 둥록되는 청상척언 형태는 48영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실제로는 대록과 분록 현상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었다. 나머지 119명은 모두 그들 상호간의 분록과 양안에 등장하지 않는 호주의 대록의 형태였다. 이들 119명 가운데 과반인 60명은 호주의 이미 사망한 선조들로 확인되고 있었다. 전 167명의 36%에나 달하는 적지않은 비중의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양안과 호적 사이애 가로 놓인 4년의 시차를 고려하여 이 기간에 父가 사망하였을 실제의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연기군 광무양안에 둥장하는 인물 총 6,886명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죽은 靈을 그 실체로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와 같이 연기군 광무양안에 있어서 양안상의 〈時主)---또는 〈時作>---가 그 토지소유와 경착의 온전한 실체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안에 대한 이해방식으로서 〈起主=農家世帶說〉은, 셔두에셔 이미 비판한 바이지만, 여기셔도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광무양전은, 소유권에 대한 증명제도로서 地發給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지만, 이 계획이 겨우 착수된 상태에서 중단되고 말았던 것은, 양천과청에서의 이상과 같은 소유자 定의 양상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2) 사례 2 : 藏峰觀 東一面 順興 安民 족보와의 비교분석양안과 비교분석될 다음의 자료는 연기군 동일면 合江里에 世居하고 있는 順興 安民 일족의 족보, r願興安民一旅竹山族J31)이다.31) 필자는 이 족보를 합강리 安 씨의 호의로 구할 수 있었마. 씨는 현재
동일면의 面으로 재직중이다. 지면을 빌려 강사외 뜻을 표하고 싶다.
이 족보는 합강리의 안씨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城派〉로 분류된 사람 천부와 동일면의 양안에 동장하는 안씨 112명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비교의 결과 60명의 동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52영이 족보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서, 양안에서의 인물표기가 임의척이라는 사실 이외에, 족보가 지닌 자료로서의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후손을 두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다연, 족보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양안상의 안씨 112명이 모두 족보상의 안씨와 동족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동일인으로 확인된 60명 상호간에, 또한 사망한 그들의 선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였을 代鐵과 分 등의 현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치 않는다. 이 안씨 족보는 출생년도를 표기하고 있지만 사망년도를 표기하고 있지 않는 불비점이 있으며, 이것이 앞의 호척에서와 같은 분석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셔 확인한 제현상의 광범함이나, 그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안씨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여기서 오로지 지척하고 싶은 문제점은 동일인 60명이 양안에 그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임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씨 족보가 족보상의 인물들에 대해 그들의 本名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字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는 사실올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양안에 나타난 60명올 살피연, 그 가운데 일부는 족보상의 본명에 해당하고 았으며, 다른 일부는 족보장의 字에 해당하고 있음올 확언할 수 있다. 더욱 기이하게는 본명과 자를 병용하여 양안에 등록되는 족보상의 인물올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경우를 헤아리면, 전 60명 가운데 소수인 14명 은 본명의 형태이며,32) 다수인 36명은 자의 형태이다. 나머지 10명은 본명과 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5명이 그 실제의 내용이다. 이들 5명은 다름 아닌 자신의 본명과 자로써 그들32) 어떤 사람외 字가 다른 사람의 본명과 같아서 양안상외 인물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불명한 사례가 4명이마. 이들온 본명으료 이름을 등록한 14영 가운데 포함되었마. 만약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字였다고 한마연, 본명으로 양안에 등록된 실례논 더욱 소수로 될 것이다.
의 소유치를 분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
다음의 〈표 11>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대표척 사례롤 다섯 가지 씩 소개하고 있다. 가령 본명을 사용하고 있는 A의 경우로셔 安敬(1)을 보연 그의 字가 安伯이지만 양안에 둥록시킨 것은 그의 본명 그대로이다. 반연 字를 사용하고 있는 B의 경우를 보연 安承慶(6)은 그의 字인 安을 그의 본명 대신 둥록하고 있다. c의 경우는 양자를 병용하고 있는 사례들인데 가령 安數(11)은 그의 본명과 함께 그의 字인 安德明으로서도 양안에 둥록되고 있다. 그의 소유지나 경작지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본명으로, 아니연 字로 둥록되었는지에 대해 원칙적인 기준을 찾기 힘들다. 또 安升烈(15)의 경우 병용되는 이름이 字가 아니라 그가 지금의 본명으로 改名하기 이전의 初名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사례와 유일하게 구분되는 특이한 경우임을 지적해둔다.〈표 11> 族號와 비교된 상의 이름 표기방식
구 양 안상 소유지면 보상의 보상 字安 2, 20 5 安 安白 32 安 0., 12.0 057 87 安4烈 安 安 ... 797 11, 1.11 5 安中 977 安中 安土 6 安 2, 63 3 安 8 願 78 安安慶允 2, 1786 . 安安允 9 鉉 569 1. 安 10 安 327 11 安 857 360 12 安 1, 13 4 安 g致 164 安 4, 47 0 用安 208 14 安廷一 6 3 3 安總 , 33 2 安 純升明烈 263,, 8717 10 安 8安 1升9 )11.
앞의 사례분석에서 양안과 호적을 대조하었을 때 호척상의 인물이 소수밖에 양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한 가지 확인한 셈이다. 즉, 두 자료에서의 이름표기의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인데, 호적이 주로 本名을 표기하고 있었다연, 양안의 경우 주로 字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이 이 사례의 경우 오히려 다수였던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또 동족집단마다 양안에 두 형태의 이름이 기재되는 양상은 각기 상이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소개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조선사회에 있어서 신분이 양반인 사람이 성년이 될 경우, 그는 冠에 참석한 父祖나 土로부터 字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부여된 字는 이후 그에 대한 일상척 呼名으로서 본명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됨이 보통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18세기 이후 전통적 신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양반신분이 양척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이곳 연기 지역과 관련하여 그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연, 1900년대 당시 양반신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은 무려 1, 500호에 달하고 있어서 총호수의 대략 40%에 달하고 있었다.33) 이같이 높은 비율의 양반의 존재는, 이곳 연기지역에 있어서 동족부락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발달했먼 지역척 특정, 그리고 조션후기의 신흥 재지세력언 〈協 · 鄭族〉의 촌락공동체가 대부분 동족부락올그 전형적인 형태로 하고 있었먼 사실 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34) 합강리의 순흥 안씨 일족도 이와 같은 시대척 추세에 편승하여 향족으로서 그 사회척 위치를 굳혀 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33) 內郞 편의 (1909)어 의하연 연기군에 있어셔 兩戶는 1,418호 生戶는 82호. 총호수는 3,84S호였다.
34) . 戶, 등외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이곳 연기지역에 있어셔 동족부락이 18세기 이후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이 재지지배세력으로서 향족이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외 한편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에 대해선. 벌고를 통하여 자세혀 분석하고자 한마.광무양안에서 위와 같이 字가 광범히 출현하고 있음은, 양반신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일상척 호명으로셔 字가 널리 불려지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렵지만 관련자료의 결여로 인해 양전과청에서 本名이 아니라 字가 양안에 둥록되는 구체척 경로와 거기에 담긴 특별한 의미롤 확인하기 곤란하다. 다만 먼
저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양안상의 이름 표기방식이 단일한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동일인이 상이한 방식으로 중복 표기되는 상황이 이른바 〈代鍵) . <分鐵〉의 또 하나의 변형임이 사실인 이상,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형태의 사적토지소유자의 파악방식에 내포된 고유한 역사적 특질이 이 광무양전의 경우에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양전의 12년 이후 실시되었먼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양〈표 12> 土帳(1912)상의 安一族
31236738079239670448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 7廷廷完1 必敎 中政1德 1 : 陽 ..烈浩烈烈〕 . 烈! 347123141534 3.,,,,1.,,. 03531976266157 47 36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正 致土文土 弼字周用 先允伯 英 文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 廷定 升升廷 廷5父 白 止 1.烈烈宇 細 1弼 先.良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養止 養止大 廷 1父元良良 正 連弼洛培良生良
所有地而용 f 흔뱉 •林 톨 f 흉포함한 것엄.
상을 비교기준으로 두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앞의 〈표 12>는 東一面의 龍湖里와 合江里의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安民 일족 30명의 이름과 소유지 규모, 그리고 족보를 통해 확인되는 그들의 字와 父 · 祖父 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들 30명이 그들의 소유지를 토지대장에 〈申告), 등록함에 있어서 이전의 양전에서와 같이 字로써 그들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全無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확인되는 분록 현상은 安烈(14)과 그의 두 아들 安敎周(9), 安敎(10)의 한 가치 사례뿐이다. 예외척 경우라해도 좋을 소수인데, 광무양안에서 분록현상이 지배척 양상으로 나타났음과 대조척이다. 세 父子의 소유지를 모두 합하면 33,430( 포함)인데, 龍湖 · 合江 양리에서 두 명의 부재지주를 제외하면 가장 큰 재지지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토지소유의 경우 분록현상은, 어디까지나 드문 경우겠지만, 근대적 토지소유의 형식에도 附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토지조사사업의 양상은 광무양전과 판이한 바가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사척 소유권에 대한 근대적 法認과정이었음은 농민측으로부터의 대응, <申告〉 및 그에 대한 국가의 〈定〉의 제과정을 구래의 양전과정과는 전혀 상이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 근대적인 토지조사와는 결코 혼동될 수 없는 그 고유한 전근대적 토지조사로서 구래의 양전이 지니는 역사적 특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3) 사례 3: 無被 西面 南陽 民 족보와의 비교분석 西面 新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南陽 洪民 일족은 연기지역에셔 南面의 技安 林, 東面의 結城 民와 함께, 가장 유력한 동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비교분석될 족보는 「南陽民藏被旅族體」이다.35) 이 족보도 앞의 順興 安民 족보와 마찬가지로 본명과 더불어 字를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년도뿐 아니라 사망년도도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셔 보다 완전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다옴35) 필자는 이 족보를 의 弼 씨외 호의로 구할 수 있었마.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의 〈표 13>은 서면 新里의 양안36) 가운데 등장하는 홍씨 85명에 대해, 족보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안상의 이름의 성격, 양안상의 소유지, 生沒年度, 85명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동족집단의 규모가 남달리 컸던 이유로 同名異人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안상의 인물이 구체척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표에서는 그들의 생몰년도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同名異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
36) 주 25) 참조.
〈표 13> 新 上의 民와 이름 표기방식
양안상의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사망 연도 고
양안과 비교된 족보상의 인물은 南陽 民 28~32代에 속하고 있
양안상의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사망 연도 비고
19. 團燮 本名 344명 1857 20. 理燮 2, 6 32 1854-1914 21 . 燮 71 1830 死 〈離家不) 1845-1897 死 22. 燮 I 4, 4 83 (1)1 869-1915 1865-1927 23. 在 3, 1 79 1871-? 24. 園 6, 2 34 1867-1904 父 果燮 (2- (1)) 25. 南(〉 10, 5 72 1885-1913 26. 13, 4 81 1891-1911 父 : 燮 (21-@) 27. 洛 2, 1 30 1856-1924 28. 385 (1) 1889-1943 1881-1953 1892-1949 1859-1914 29. 在 2, 0 16 (1) 1868-1901 1872-1952 1891-? 30. 在 7.355 1887-1946 父 : 燮(3 9- (1) 1890-? 族 土地帳에는 31 . 在 7, 8 74 1855-1902 32. 洪仁 2, 5 55 1897-19 40 族 에는 寅 33. 進 4, 6 60 1884-1929 族 土地帳에는 在 34. 在河 14, 8 16 1850-1905 35. 7, 4 17 1894-1943 36. 在 1, 5 90 1880-1947 1877-19 49 1860-? 37. 1, 1 41 1861-? 3398.. 32,, 69 3117 11887525--11993117 <2> 1875-? 40. -- 630 18-1918 41. 文 518 1898-? 土帳에는 42. 4, 5 86 1879-1930 父 : (68) 4 43.. / 11,, 49 5888 11884677--1199118에 는 ~.~ 45. 12, 7 85 1871-1928 父 :(34)양안상외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사망 연도 비고
46. 燮 本名 609 명 1884-1922 土地帳에는 2 1879-1932 1878-1 1867-1938 47. 台燮 1, 4 40 1876-1953 48. 燮 1, 8 7 1878-1944 18 1 929 49. 燮 864 1844-1 土地帳에는 50. 浩燮 2, 6 67 1891 1 . 1 1 燮 1, 4 35 1869-1924 1883-1 52. 網泳 11, 8 51 1821-1877 死 3. 敬 字 1, 2 96 1872-1930 本名 : 俊 54. 九敬 1, 1 19 1855-1917 本 (39- 55. 國(西) 1, 4 09 1 880-1 本名 : 燮 (?) 1883-1906 本名:伯 6.. 明敬 437674 11886720 11991311 本本名名 : 在 (38) 58. 文伯 687 1868... ...1 901 本名 : (29-( ) 59. 英 630 1859... ..1 893 本名 : 乘, 60. 瑞九 1, 2 83 1855... ...1 本名 :洪 61 . 3, 8 56 1855... ...1 905 本名 :燮 62. 星(成)七 1, 9 25 1871-1 本名 : 1866-1914 本名:洪棄斗 63. (性) 1 1 2, 6 77 1867-1938 本名: 1851-1910 本名 : 昌 (46- ()) 6. 64 . (西西 ) 6, 81 8526 11886645...... ......11 99207.5 本名:棄 本名 (22- (2) 66. 元明 1, 9 50 1867-1918 本名 : (43) 67. 正遊 2, 4 69 1853... ...1 本名: 6698.. 春路三 36317 111888565306......... . .......111 989018108 本本名名::洪훌, 本名 : (3) 70. 春般 275 1861... ...1 92.( 本名 : (1 ’) 71. 洪九 399 1862.. ...1 927 本名: 72. 致 384 1876... ...1 922 本名 :在 73. 洛中 27 ? 74. 方 字, 1 678 ? 75. 杓 本名 8.090 ? 76. 成老 字 3.131 ?양안상외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 ~사망연도 고77. 字 2, 3 78. ? 846 ? 79. 友成 字 822 ? 80. 股(恩)必 3, 00 1 ? 81 . 仁~ 649 ? 82. 山 1, 71 4 ? 83. 奎 本名 497 ? 84. 德 882 ? 85. 2, 13 5 ?
양안상의 所有는 田를 으로 환산한 것입 (주 17 참조)
는데, 이틀의 본명에 있어서 세대별 돌림자는 <泳>(28 대), <秉)(29 대), <雙)(30 대), <在)(31 대), <鍾)(32 대)이다. <표 13)의 85명 가운데 이같은 돌림자의 형식으로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사랍은 56명, 65.9%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29명의 이름은 대부분 족보에서 찾을 수 있는 字에 속하고 있다. 85명 가운데 족보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23명이 있치만 (73 번 이하, 출생~사망 연도를 표기하지 뭇한 부분), 이들에 대해서도 그 이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78 번의 洪嚴回의 경우, 그 이름이 조선후기의 名의 천통을 이어 받고 있어서, 字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처렵 남양 홍씨의 사례에서도 양안상의 소유자는 본명과 더불어 자의 형식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련데 앞의 사례와는 달리 본명으로 기채되는 경우가 보다 다수었다는 차이첨을 보이고 있다. 동족집단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같은 차이점이 어떠한 의미로 척극척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해셔는 차후 보다 넓은 범위의 사례분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서 여기셔 추가척으로 지척하고 싶은 첨은 동일한 동성집단 내부에셔도 군내 각 면의 지역별 차이에 따라 이름의 표기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표 14)는 연기군 7면의 전양안을 대장으로 하여, 각 연별로 양안에 나타나고 있는 홍씨의 이름의 표기방식을 앞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에셔 보는
〈표 14> 城 各面 案上 民의 이름 표기 방식
대로 홍씨 일족은 그들의 본거지언 西面과 그와 인접한 北二面애 각각 120명. 110명씩 집중척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2면에 있어서 本名 형식의 표기방식이 字 형식의 표기방식을 압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여타 5면에 거주하는 소수의 홍씨들은 字 형식을 지배적인 표기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가령 東一面 양안상의 26명의 홍씨를 보면, 다수인 23명이 자 형식의 표기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6명이 족보상의 자와 실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갇은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양전과정에 있어셔 소유자의 파악방식이 전군적 범위의 통일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연별로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면 내에서도 本名과 字의 형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듯이, 연별로 나름대로의 일률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사정이다. 아무튼 이로부터 광무양전의 실제의 과정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다시 〈표 13)을 살펴보면, 앞의 사례에셔와 같은 分 현상이 몇 가지 확인되고 있다. 본명과 字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분록현상은, 이름이 자형식인 부분 (53번 이하)의 비고란을 통해 불 수 있듯이 8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례 절반인 4건은 閒名異이 관련되고 있어 과연 분록현상인지 확실치 않다. 父子之閒의 분록현상은 비고란에 〈父〉를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있는떼 모두 7건, 그 가운데 4건은 동명이인이 개채되고 있어 불확실한 경우이다. 그리고 190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양안에 代緣의 형태로 둥장하는 갱우는 3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 분록과 대록의 경우는, 족보를 통해 그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72명 가운데, 최대 18명과 최소 9명으로 나타나고 았다. 앞서 사례 1을 통해 살펴본 東一面의 분록·대록의 상황보다는 훨씬 적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광무양전의 지역적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맺음말이상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 熊映都 光武田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양전의 결과 작성된 양안상의 인물은 광범한 분록과 대록 현상을그 실체로 하고 있었다. 분록·대록의 형식으로 양안에 둥장하는 인물은 이미 사망한 조상이나 어린 아들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현상의 광범함으로 인해 양안상의 〈時主〉 또는 〈時作〉이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와 농엽경영의 온전한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안에 이름이 표기되는 방식에 있어서 본명과 함께 字의 사용도 광범하였는데, 나아가서는 본명과 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소유지와 경작지를 둥록하는, 일종의 분록현상도 확인되고 있었다.분석된 사례와 대상지역이 제한적이지만, 양전의 이와 같은 양상을 全的 범위내에셔 일반화시켜도 큰 무리가 없올 것이다. 양전 당시 연기군의 실호수가 대략 3,800여 호임에 비해, 양안에 등장하는 각종 형태의 인물은 모두 6,886명이었던 사실이 그에 대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된 사례간에서도 명백하였듯이, 양전과정은 군내의 각 면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관철되고 있었다. 어느 지역에셔는 분록·대록의 현상과 字의 사용이 제한적인 비교적 정상적인 조사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지역척 차별성은 실은 양전단위로서 군 정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기준이 양전의 전제초건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보다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요컨대, 필자가 이전에 尙道 의 子案을 검토한 결과로 부정했먼 〈起主世帶〉은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전에 있어셔도 여전히 타당하지 않다. 셔두에셔 언급한 문제의식파 관련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연 다음과 같다. 즉, 전통척인 국가적 토지소유와의 대항관계에 있어서, 조션후기 일충 성숙하고 있었먼 농민의 사적 토지소유와 그들의 공동체적 대응은 광무양전 과청에 있어서 사적 토지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파악을 사실상 허구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광무양전의 이와 같은 양상은 1800년의 康申量田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경신양전은 收鏡地 총량에 대한 국가의 일면적 관심에 상응하여,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陳田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여 그 일부를 수세지로 펀입시키는 것 이상의 과정이 아니었다. 거기서는 이미 개별토지에 대한 等級과 結, 나아가 개별적 납세의무자를 파악코자 하는 양전의 전적 국면은 사실상 방기되고 있었는데, 19세기 초두의 이같은 상황은 19세기에 걸친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광무양전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19세기의 藏破의 농민들은 이미 양전과 그 결과언 양안과는 무관한 형식으로 그들의 사적 토지소유를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지역의 한 가지 사례가 시사척이다. 1889년에 연기군 西面과 南面에서 明禮宮의 토지매입건이 있었다.37) 明禮에게 토지를 팔고 있는 사람은 서울 安國洞의 閔承知이었는데, 閔承知이 그 토지를 매입한 것은 金l書으로부터었다. 이 그 토지를 구입한 것은 19세기 천반기 일반 농민들로부터였다. 명례궁의 토지매입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명례궁이 구입될 토지의 文記를 양안과 비교한 결과, 그 字號와 地이 양안과 천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연기군 守令에게 그 토지가 과연 承知의 것인지에 대한 立案成給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文記상의 字號와 地이 양안상의 그것과 상이한 것으로 되었먼 계기는 경신양전이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연 최초 토지률 방매한 연기 현지의 농민들은 경신양전의 결과 그들 소유지의 자호와 지번이 어떠한 것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하등의 대응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먼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갈은 상태에서 토지가 김판서 댁에서 민승지 댁으로, 나아가 명례궁으로 전매되고 있었음은, 현지의 농민뿐 아니라 부재지주들도 그들37) 외 토지매입 과정에서 작성된 文나 立, 그리고 의 등의 자료논 r忠遭土文J(규 19300), 제 21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의 소유지를 양안과는 무관한 내용과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19세기 연기의 농민과 지주들의 사적 토지소유가 양안과 무관한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이 바로 광무양안상의 광범한 분록 · 대록 현상의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양안에는 그러한 제현상의 당연한 결과로 대토지소유의 존재 또는 지주제의 성립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양안이 현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자작농지배체제는 그대로 현실이 아니었다. 많은 소작지와 소작농이 자작지와 자작농으로 위장되는 실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척할 수는 없었지만, 위와 같은 양전의 제양상에서 그러했던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렵지 없다. 분석된 사례는 혈연 친족의 분록 · 대록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같은 현상의 광범함은 비혈연관계의 소작농이 지주 소유지의 소유자로 양안에 대록되었을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금 지적한 대로 사적 토지소유관계가 양안의 형식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존재, 발전하고 있던 양전 당시의 시대척 상황에서, 설령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둥록되더라도 그것이 지주의 소유권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협을 의마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그런데 지주의 소유지가 소작농의 자작지로 대록되고 있었다고 해도, 양전과정에 있어서 지주지의 소작농에 대한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갯이다. 이러한 점틀을 전제한다연, 당시의 收親慣行과 관련하여, 양천의 실제의 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청한다 해서 크게 잘못되지 않올 것이다. 즉, 양전의 실제의 과청에 있어셔 활용된 일차척 기본 자료는, 당시 매년 촌락마다 착성되고 있먼 徵親, 곧 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이다.이 記는 자료의 성격상, 18세기 이후 농촌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던 作者出의 관행에 의해 지주지의 납세책임자로서 소착농올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기재된 이름은 대부분의 경우 戶名의 형태로서 촌락내에셔만 그 실체가 인지되고 있는 갯이었다. 이러한 記가 양전과정의 기초자료었음올 전제하면 지주지의 일부에 대해 소작농이 그의 소유자로 대록되었을, 그리고 깃기에 내포된 온갖 형태의 분록형태가 그대로 양안에 이전되었올, 나아가戶名올 寶名으로 푸는 과청에셔 촌락인간에 用되고 있먼 宇 형식의 이름이 田官에 제공되었을 제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던 저간의 사정에 대해 보다 구체척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제인물은 사적 토지소유관계 그 자체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적 수세체제에 의해 규정된, 말하자연 徵鏡對으로 굴절된 현실척 자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광무양천의 실상, 그 역사척 천제조건 및 역사척 의의를 실증적 분석의 결과로 확정할 수 있다연, 광무양전을 근대척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해방식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기존의 이해방식은 양천과청의 실상 및 그 제결과와는 무관하게, 소수 입안자의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양전과정의 실상에 정해서 이야기하면, 당시의 사척 토지소유관계를 근대척 형식으로 法認하겠다는 국가측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 및 재지 지주계급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광무양전의 실질적 내용은, 조선사회의 양전 일반이 그러했지만,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近代的 法認形式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토지지배의 내용, 달리 말하여 조선사회의 制權力과 농민과의 관계, 바로 그것에 있어서의 일대 혁명적인 전환이 필수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아직 그와 같은 양전의 전제조건을 문제의 대한제국기에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이 논문은 여러 가지 차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전과청의 실상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실충척 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의 제사례가 지니는 지역성 및 그 일반성의 정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제는 조선전기 이래의 田史, 그 역사적 전개과청과 그 가운데셔의 光武田의 역사적 위치설청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본격척인 해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논문에셔 확인한 광무양전의 제양상과 그 역사적 의의, 요컨대 19세기말 높은 발전단계의 사적 토지소유가 여전히 그 近代的 法觀系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재되는 토지소유의 전근대척 제속성, 이에 규정되는 근대적 토지개혁으로 향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특질 둥의 문제에 접근하기가 여전히 곤란하기 때운이다.趙錫坤
光武年間의 戶政運營體系에 관한 小考머리말호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개별 호적대장올 대상으로 사회사적 · 인구사적 분석을 행하는 경우와 호적제도 자체의 변화과청올 추적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호척의 기능에 대해 有井智德은 〈호적은 국가 통치의 불가결한 수단으로 그것의 주요한 기능은 호구의 파악, 신분의 판별, 의 妙定, 공물의 부과 )1)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 정석종은 〈호적대장 그 자체는 그것이 일반 민인의 생활에 생명을 걸고 변란을 일으킬 청도로 심각한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역부과의 기본대장, 과거응시의 증명셔, 구휼민 파악대장, 범죄자 추쇄, 인민감시의 기능 둥을 수행 )2)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호적대장이 호구의 조사와 신분의 파악에 주요한 목척이 있었옴은 분명하다. 통감부 視었먼 今村炳은 조션에셔 호적을 정한 주목척은 조세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이었흐며, 군사 · 교화 · 경찰 · 구훌 등의 기타 행정 편의를 위해셔도 사용되었다고3)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어느 요인이 더 주된 것이었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국가재정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에셔 신분제와 의 부담은 연결되어1) 有井, r李朝期戶J. (조션학보.) 3940, 1965.
2) 정석종. r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J. 19세기외 한국사회J. 대동문화연구원, 3) 1今97村2. 戶 조선강연』 제 I집.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인구사적인 측연만이 아니라 호척이 가진 사회경제적 기능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조선시대의 호적과 광무시기의 호적, 그려고 일제시대의 호적 등을 비교하연서 광무시기 호적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연속성과 단절성의 측연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추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호적분석 논문이 포함하고 있는 언구사적, 사회사적 합의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과 큰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4)
4) 광무호적과 제적부를 통하여 복원된 민적을 연결시킬 경우 가족 구성, 인구규모. 결혼패턴 등 인구사적으료 유용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양안 및 토
광무호적이 작성된 시기는 조선이 식민치사회로 전락하느냐, 민족자존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던 시기였으며, 조선왕조도 여러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흔히 갑오개혁, 광무개혁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의 제도개혁이 주체척인 것이었는가, 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된 상태는 아닌 듯하다.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호적제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정권이 호정을 조선후기와 어느 청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일제의 운영방식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우회척으로나마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호적제도 및 호세징수제도의 변화를 조선시대부터의 법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 광무시기 호세징수의 구체적 상황을 순창군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광무호적의 구체척 실태를 연기군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호적과 민적, 그리고 광무양안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광무호적의 구체척 실상올 보여줄 것이다.호적제도 및 징세제도의 변화(1) 조선시대의 호적운영조선시대 호적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셔는 『經國大典』에 그 대략이지대장과 결부시킬 경우 촌락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복원할 수 있마는 점에서 지역사 연구의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연 매 3년마다 호적올 개정하여 本, 漢城府, 本道, 本에 간직한다. 한성부, 본도, 본읍, 각군은 3년마다 군내의 호적을 펀성하고 4부를 착성하여 1부는 본군, 1부는 본도, 1부는 한성부, 1부는 호조에 보내어 이것올 각각 호적고에 보관한다. 서울과 지방은 5호를 1統으로 하여 統主를 둔다. 지방은 매 5통마다 里正을 두고 1면마다 獅農官을 두며, 서울은 매 1마다 管領올 둔다. 또한 개별 호적은 『經國大典』에 규정된 戶口式5)에 따라 각 호주가 착성한 戶籍單子에 의거하여 관청에서 호적대장을 착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호적대장에 오른 이 호적을 토대로 하여 推戶口式6)에 의거 戶가 각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 호구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의 역할을 하였으며,7) 16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觀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5) r團大典j에셔는 호구식에 호의 뀌치, 호주의 관직 • 성명 • 나0) • 본관 잊 4, 그리고 외 성씨 • 나이 • 본관 . 4. 동거자녀의 성명 및 나01 . 노비 • 고공의 성명, 나이를 기록하도륙 되어 있다.
6) r園大j에셔는 준호구식에 그 호구가 파생되는 근거가 되논 호적대장. 발급일, 호적대장에 기록된 주소, 그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을 기록하도륙 하고 있다.7) 정석종. 앞의 논문. 275~281연.이와 같은 호적 작성의 원칙은 조선후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績大典』에는 『經國大典』애 기초하여 一戶一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국가의 강력한 입장이 강화되어 나타나 있다. 續大典』에서는 移來者나 移去者는 원거주지 관청의 공문을 확인한 후 기록하고, 입적하고도 호구가 없는 자, 호구를 무단히 고치는 자도 처벌하며 戶者, 籍者, 丁者, 增減年歲者, 虛戶者, 冒鍵者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에 치이를 두었으며 호패를 차지 않거나 타인의 호패를 착용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셔 알 수 있듯이 국가는 호구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호적제를 호패제 및 오가작통제와 연결시켜 시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戶式이나 推戶式의 형태를 보면 그것의 신분증명서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또한 『續大典』의 처벌규정올 보면 하나의 호, 하나의 이라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았다. 호는 국역올 부담하는 대상이므로 이것은 결국 국가가 국가의 을 부담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연 조선시대의 호척제는 후기로 갈수록 인민의 避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차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호적의 양식은 전후기를 통하여 변함이 없음에도 누호, 누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후세에 올수록 더욱 정교화되었다. 1752년에 작성된 『戶籍體關冊』에서는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39개 항목에 결쳐 여러 사례에 대한 설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수록하였고8) 영조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甲午式成冊規式」에서는 호적에 관한 기재의 흔란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9개의 보조성책을 만들 것을 규정하였다.
8) 12332, 불법행위는 개인호에서 행해지는 것과 호적색리가 행하는 것 모두를 열거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조세수입의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국가 및 지방재정은 토지와 戶에 대해 부과되었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의 토지집중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호에 대한 과세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9) 따라서 一戶라도 빠짐없이 과세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가재정면에서도 긴요한 일이었다.
9) 1895년의 r戶則J(古 5127-10)에셔는 正로 과 戶布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조 말 내부고문이었던 大-의 조사에 따르면 갑오개혁 이전에 조세 중에셔 오로지 호를 대상으토 한 것만 27종목에 달하였다(김옥근. r조선왕조재정사 연구J. 387-390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호적에 둥재되는 것은 막중한 국역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일반 양민의 경우 호적에 파악되는 것을 가능하연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었있으며, 이 점에서 국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조선초기 호패법은 인민의 반대에 부딪혀 그 시행과 폐지가 거듭되었다.10) 또 정부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호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관리들이 元銀에 충실하느라고 대개 전임자의 보고액수대로 하거나 또는 그 당시 정부방침에 따라 전년의 액수를 적당히 가감하여 보고하였다.11) 즉, 조선정부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戶總의 방식에 의거하여 조세납부액을 청하는 방법올 취하였먼 것이다.
10) , r於戶J,. r戶』 제 4 권 6-11호, 1944.6~11.
11) 이수건. r조선초기호구연구J, (영남대학고논문집) 5집, 12연.이것은 농민경영의 부담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12) 이러한
12) 이영훈, r조선후기사회경제사J. 제 6 장, 한길사, 1988.
상황에 대해서 丁若轉은 〈호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으나 그 하냐는 法이요, 다른 하나는 寬法이다. 핵법이란 .....호구의 실수를 밝히기에 힘써 엄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관법이란 것은 마다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으며 호마다 반드시 다 찾아내지 않아서, 里 가운데 스스로 사사로운 장부를 두고 요역과 부세를 할당하고, 官에서는 그 대강올 잡아서 都總올 파악하되 균평히 되도록 힘써서 너그러운 법으로 이끌어 냐가는 것>13)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연 재정목척의 호구파악은 寬法의 입장에서 너그럽게 파악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3) 茶山究 .若 , r 收民心J. 창작과 비평사, 1981, 76-77면.
영조 후기 결세에 대한 比塊制가 실시된 이후, 호세에 대한 촌락공동체적인 대응양상이 점차 발달하였으며, 그것은 里定制 · 洞布制의 형태로 정착하였다. 영조 이전 꾸준히 증가하던 호총은 영초 후기 이후 중감을 거듭하면서 정체에 빠졌다가 19세기에 들어오연서 급격히 감소하는데,14) 이것은 이미 국가의 개별호구에 대한 파악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이제 호구의 정확한 파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호정이 운영됨을 반증하는 것이다.15)
14) 최홍기, r조선호적제도사연구J, 108연.
15) 이영훈은 언양호적에 대한 사례분석에셔 이를 〈戶은 전 농민의 공동부담으로 화하였고 그 살아 있는 개별 인신과의 대응관계는 소멸해 버렸다.> (이영훈. 앞의 글, 429면)고 표현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호구파악에 대한 인민의 저항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정부의 재정핍박에서 기인한다. 조선왕조의 군역제도는 현역복무의 의무를 지는 兵에게 保 약간 명을 지급하는 형태률 취하었으나 양반관료들의 不, 군사의 化, 養次의 불균형, 농민의 경제상태에 대한 고려 미비 등의 모순16) 이 내포되어 있었다. 경제상태가 약한 농민은 피역, 여유있는 농민은 대리 立하거나 布를 납입하고 군역을 면제 받는 放畢收布가 나타났다. 이러한 군역의 문란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주역은 의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군제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중앙 상비군이라 할 수 있는 5군영이 설치되었는데 각 군영의 경비조달올 위하여 양역부담자인 , 保兵에 대해 군포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군포징수가 단일관청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갯이 아니라 오군영과 중앙 정
16) 차문섭, r임란 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J, <사학연구) 1011, 1961.
부기관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에서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사회척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良通論이 둥장하었는데 그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고 그들이 군역을 지게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양민에게만 부담시키먼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담케 하는 방법이었다. 전자는 토지제도의 근본척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후자는 지배층인 양반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군포제 실시 이후 良投의 부담여부가 양반과 평민신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겨진 상황하에서 양반층의 반대가 격렬하여 두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조선정부는 양역부담의 경감과 부족해진 재원을 토지에서 마련하려는 타협적 방안으로 군역법을 실시하였다(1750). 이 제도는 농민들이 연간 2필씩 바치먼 군포를 1필로 감하고 그로 인해 부족해진 제정은 전답 1결당 쌀 2말을 부과한 結作, 船, 隱.餘績規, 選武單官布 둥으로 보충하기로 한 것 이다.초기에 성과가 있는 듯하먼 이 제도는 결작미 부담이 소착인에게 전가되고, 양역부담자가 급증함으로써 농민 부담은 다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원군 집권시인 1866년 군포의 폐혜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모든 호에 일률척으로 2량씩 부담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으나 양반층의 반대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17) 양반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1871년 양반 布시 名을 사용케 하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17) 김옥근, f.조선왕조재정사연구J, 일조각. 1984. 379연. 호세는 189S년 매호당 3량으로 인상되었마.
(2) 광무시기의 호정운영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정세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당시에 개선된 내용의 골격은 광무시기에도 계속되므로, 광무시기의 호정의 운영올 알기 위해서는 갑오개혁 당시의 조세제도의 개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動令 제 56호로 「管司及徵J(1985. .3. 26) 18)를 발포하였는메, 그 법령에 의하연 관세사 및 징세서를 설치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도록 하18) 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3월 26옐.
었다. 관세사는 9곳, 정세서는 220곳에 설치되었으며 관세사는 관내의 징세서를 감독하고 또 각 읍의 세무를 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것이 징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해진 제도개선이라연 칙령 제74호로 발포된 「各所章程J(1895.4.3)19)은 세입부과에 관련된 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각읍에 부세소를 절치하고 조세 및 기타 세입부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각 읍 부세소원은 更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단 각 읍 부세소는 조세 및 기타세입에 속하는 현금 및 물건을 영수할 수 없도록 규청하였다. 이는 세금의 중간포탈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척으로 세금의 징수를 통괄하는 관세서가 일률적인 국고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형식적 분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었다.
19) r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4훨 3웰.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래의 관습올 유지하여, 里定의 관습이나 대리납세 동을 그대로 인정하었다. 칙령 제71호로 발포된 「收入條規J(1985.4.5)20)에 따르면 세입에 관해서는 각 읍 장관이 수입조정관이 되고 조세액월부, 납세월부는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종래 面村里의 부담이 가능토록 징수하는 관례가 있는 경우 그 관례를 존속하여 해당 면촌리를 1개 납세자로 간주하고 각 납세자는 面村里 동 일정지역내에서 상호 숙의하여 척당한 總을 선정하여 위탁상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었다. 납세총대인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며 塵이 있고 조세를 現納하는 丁年 이상의 남자 중에셔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총대인의 선정 및 보수는 각 읍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다.
20) r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4훨 5옐.
이러한 상황에셔 면리장올 통한 조세의 징수가 계속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지방의 하부구조에는 風, 所任 둥이 있었다.21) 풍헌은 지금의 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檢聲이라고도 하고, 소임은 지금의 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里任이라고도 하였다. 또 각 동에는 位(또는 執網)가 있었다. 풍헌은 관의 감독하에셔 조세 및 진상물의 징수 독촉, 법령 ·의 전달, 기타 독립적으로 면내 사무를 처리하
21) 永. r園J. 1907. 217면.
였으며, 소임과 존위는 풍헌의 지휘하에서 동내의 제반 사무를 정리하는 일을 말았다. 또 그들의 보수는, 풍헌은 쌀 5,6섬~15,16섬을 면 규모에 따라서 동민이 결정하여 청하고, 소임은 연간 쌀 2섬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1900년대의 기록이지만 일제가 조선의 말단 통치기구로서 구래의 조직을 이용하였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려나 이와 같은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은 국고제도의 미비나 기존 징세조직의 활용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기존의 이권을 상실하게 될 지방관이나 아전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결국 정부는 이 두 법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22) 후속 조치로 정부는 조세의 징수도 종래처럼 지방관이 하도록 하고 23) 대신 세무시찰관을 各府都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세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24) 정부는 1903년에 다시 조세부과와 징수를 분리시키려 하지만,2S) 이러한 정책의 본격적 개시는 통감부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22) 聊令 제159호, r及各隊所 行의 停止에 관한 (1895.9.5). r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9월 7힐.
23) 칙령 제162호, r各J(189S.9.5). r구한국관보J. 개국 S04년 9월 7월.24) 칙령 제 161호, rJ (189S.9.5).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9월 7옐.25) 1903년 11월 及制의 시행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r구한국관보」 광무 7녕 11월 10일.다음으로 갑오개혁 이후에 실시된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각종의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지세 및 호세의 분납이 법률 제15호, r地鏡及戶布에 관한 件J(1895.9.5)26)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라 지세는 그해 10월과 다음해 1월에, 호포전은 그해 3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27) 하였고 民應土地는 발견시 몰수하고, 官隱土地는 발견시 10배의 벌금올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의 간편화와 인민에 대한 선유를 목적으로 1894년 6월 이전의 모든 미납세금을 일체 탕감하였다.28) 무명잡세도 일체 폐지한다고 공포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29) 결국 이 시기 조세징수체계는 개혁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26) r구한국관보J. 개국 S04년 9월 7얼.
27) 1909년 칙령 제20호에 의거, 지세는 평안 · 함경의 경우 2.11월에. 기타 지역은 11월 익년 Z월에 분납하고. 호세는 4.9월에 분납토록 하였다. r구한국관보J. 융희 3녕 2월 26옐.28) 탁지부령 제 2 호(1896.2.16).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2월 18일.29) 무명잡세 혁파에 관한 조칙이 계속 내려진 사실에서 추측이 가능하듯이 이 무명잡세외 폐지는 현실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마. r 各戶의 및 名 의 禁에 관한 件j(1896.8.4),r動 無名에 관한 件J(1898.10.25), r 無名維를 禁斷하는 件J(1900.11.3), r • 을 하는 件J(1904.9.18) 등 매년 연례행사호 황제외 조칙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연 호세징수의 기초대장이 되는 호적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먼저 정부는 전국척인 규모의 새로운 호구조사를 위하여 칙령 제61호로 「戶口關規則J(1896.9.1)30)을 발포하였다. 이 규칙에서는 호구조사의 목적을 〈전국내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펀적하야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호하는 이익을 균점〉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顆 및 인구 누탈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 과거의 5가작통제와는 달리 10호를 1통으로 하여 통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30)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9월 4일.
內部令 제 8 호 「戶口關細J(1896.9.3)31)에서는 호구조사사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그림 1)은 이 규칙에 의해 작성된 호적의 양식 이다. 호적은 內部-觀蔡府-各府軟-各面執網-里尊位-各戶主의 계통에 따라서 작성되며, 개별 호적은 좌우 동형으로 작성하여 한 부는 관청에, 한 부는 호주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각호는 호패를 대문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統首는 자기통의 抗表32)를 작성하여 위 계동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특기할 점은 인구의 정확한 파악올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인데 호주의 부모 · 형제 · 자손이라도 각 호에 分居하여 호척이 따로 있으면 그 호적에 기록하지 않아 인구중첩을 막도록 하였으며, 인민 중에 無家無依하여 原籍을 만들지 못하고 族威知間의 戶內에 寄居하거나 혹 身만 寄食하여도 寄에 포함시켜 인구 누락을 막도록 하었다.33)
31)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9월 8일.
32) 동표에는 각호의 남녀 인구수와 가택의 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33) 는 소위 食외 사실에 의해 그 외 호적에 들어간마. 총독부. r, 1913. 283연.이는 구호적제도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철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구호적에셔는 자신과 처의 4祖를 기입하도록 한 반면 호적양식에는 호주의 4祖만올 기입하며, 그것도 직함없이 성명만 기입하도록 하었다. 또 과거에는 노비도 성명과 부모까지 밝혀 그 신분과 소속을 명확히 했지만, 신분제
〈그림 1> 호적양식
府 何 府道城何
자료 : r戶口則J.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9월 8옐.
폐지 이후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져 숫자만 기록하게 한 것이 좋은 예이다. 신분제는 과거 조선사회를 유지한 하나의 지배질서었으며, 호척은 그러한 신분제의 동요를 막기 위한 제도척 정치로 기능하는 측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됨으로써 호척이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신분제 유지의 측면은 삭제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택의 규모가 포함된 것은 아직 戶를 생활공동체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조선조에는 호적대장과 별도로 『家戶案, 흑은 『家座成冊』 둥을 관리 하였고 家座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령이 선정을 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34)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추상적언 1戶를 구성하는 것이 현대의 호적이라연 조선조의 경우는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1戶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호구조사세칙」의 규정은 조선시대의 호개념에 더 근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r호구조사세칙」에서는 한 호주가 原戶는 成籍하였는데 다른 곳에 별거하여 別戶하는 호적을 새로 만들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의 중첩을 막기 위해 그 호적에 원적지를 명시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35)34) 정약용, 앞의 책. 81-88연.
35) 조선에셔는 생활의 본거지를 라 하였으며, 호적의 편성은 를 표준으료 하였다. 그런데 생활 이외의 주거외 장소로 所라 하는 것이 있는데 「호구조사세칙」외 규정은 바로 이 거소에 1호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총독부. . 17-31면.셋째 「호구조사세칙」에서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말한 별거자나 寄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일호일구도 놓치지 않겠다는 핵법적인 호구파악방식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고용인의 경우 과거에는 협호 등으로 주가의 호적에 은폐되었올 것이지만 이제는 비록 인구수나마 파악됨으로써 정확한 인구수의 파악에도 신경올 쓰고 있음올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호적을 가지고 호주의 경제척 상태를 어림잡을 수 있게 하려는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인구파악에 촛점을둠 양식이지만 아직 호를 생활공동체로서 파악하고 경제단위로셔 파악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적인 신분관계의 증명이라는 조선시대 호적의 주요한 기능 하나는 이제 광무호적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광무호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호와 인구의 정확한 파악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연 이때의 戶에 대한 관념은 아직 조선시대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호구조사규칙이 표방한 정확한 인구의 파악은 다음 장에서 구체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3) 통감부 시기의 호정운영전술한 것처렴 갑오개혁 이후의 재정개혁은 자체의 한계에 의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 국고제도를 갖추고 행정계통으로부터 과세징세권을 분리시켜 재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였다. 그 첫단계가 1906년 「管鏡司及徵親官制와 鏡務視察官章程」을 폐지하고 「管官官制」를 제정한 것이었다. 칙령 제54호로 발포된 「管官官J(1906.9.24)36)에 따르면 관세관을 規務藍, 짧務官, 務主로 펀성하여 19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세무감(13인)은 관할내의 일체 세무를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몇 차례의 관할구역 변경은 있었지만, 처음에는 13개의 兌務府와 50개의 로 구성하여 출발하였다.36) r구한국관보J. 광무 10년 9월 28일.
이 제도는 칙령 제46호 「財務藍局官制J(1907.12.13)37)에 의해 변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管官制」는 폐지되고 재무감독국이 설치되었으며 실무담당기관으로 재무서를 설치하여,38) 19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한성, 평양, 대구, 전주, 원산의 5개 재무감독국올 설치하었다.39)
37) r구한국관보J. 융희 원년 12월 18옐.
38) 설치 당시 재무서의 수는 229개였으며, 병합 직전에는 232개였다.39) 1909.3.15. 칙령 제31호에 의거, 공주재무감독국이 설치되었고 1910.1.17. 칙령 제2호에 의거, 광주재무감독국이 신설되었다.조세의 징수방법도 변화하였다. 칙령 제60호 「租徵收規定J(1906.10.
40) r구한국관보J, 광무 10년 10월 20일.
16)40)에 의하면 조세징수는 세무관이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납세고지서는 지세 및 호세는 면장에게, 기타 세는 당사자에게 발급하였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면장은 세무관의 허가를 얻어 면내 납세다액자 5명 이상올 으로 정하고 그들이 협의를 통하여 면내 거주하는 각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액을 정하여 납입통지하는 것도 인정하였다. 현금영수는 임원 중에서 세무관의 허가를 얻어 선정된 公錢領收員이 담당하였으며, 거둔 세금은 공전영수원이 금고 또는 우편관서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 징세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세액의 2/100를 면에 交付하였다.
조세징수 과정에서의 구체척 시행 방침을 「制改善雄에 관한 件」(1907.1.12)41I)으로 하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실무담당자의 선임을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면장은 지방의 중요한 기관으로, 세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방행정에 관여할 자이므로 면내에서 가장 신용과 덕망 있는 1면의 장으로서 적합한 자를 점차 선임하는 방침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임원은 5인 이상 공평 솔직한자, 공전징수원은 임원중에서 자산 신용이 있는 자를 뽑도록 하였다. 조세는 貨 및 일본화폐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관제를 개정하고 징세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군수 이하 更員의 부정소득에 대해 타격을 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법률 제5호 「國徵收法J(1909.2.18)42)에 의하여 이 법은 폐지되었지만 그 징수체계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이 법에서는 면장의 협의에 의한 납세금액의 결정이라는 里定制의 관습에 대한 유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인별 납세고지서 부과를 제도화하였고 또 체납에 대한 상세한 경과규정 및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41) 財移週), 제 1 호, 1907.4.15.
42) r구한국관보J, 융희 3년 Z월 26일.이와 같은 세제정비 과청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경남 밀양세무관 李宗趙의 보고는 이 시기의 문제롤 잘 보여주고 있다.43) 이 보고셔에 나타난 세제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납입고지서와 제반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징세에 어려움(보고서 제 3 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둘째, 임원 및 공전영수원을 모두 구하
43) r陽告J, 26092.
기가 어려워 면리장에게 겸임토록 할 수밖에 없어서(보고셔 제6호) 면장이 영수원올, 이장이 임원을 겸임토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원래 입법의 취지가 면리장의 포탈을 막기 위해 징수자를 따로 선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촌락의 사정상 이들의 배제가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셋째, 新戶數로 호세를 징수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보고셔 제16호)을 우려하고 있다. 1907년 春戶 징수의 경우 新戶數는 종래의 면세호인 股媒孤獨按戶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호수가 급격히 중가하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징세제도 개혁의 방향은 크게 미납세금의 축소와 세원의 철저한 파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이 각각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일제가 조선의 세제에서 큰 문제로 파악한 것은 세금의 미납율이 높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세금미납의 실태는 〈관내 각서의 성적은 양호한 경우 간혹 9할 이상에 달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불량한 경우는 겨우 3.4할에 불과>44)하다는 일본 관리의 실토에서 단척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납세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전징수원 둥의 미납 및 觸用과 인민의 저항 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징세기구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으며, 후자는 소극적으로는 未納, 적극척으로는 〈暴徒峰起〉45)로 표현하고 있는 무장 혹은 무력 저항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었다.44) ).제9호. 74면.
45) >. 제9호, 74연.일제는 미납세의 관리를 위헤 未納成冊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었는데 t <미납성책은 納理 및 缺通의 조사 둥에 적절한 재료〉46)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는 세금독려와 징수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면장의 태만이나 중간 횡령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47) 관리의 중간횡령은 제도화되다시피 한 것으로 징세기구 개편 이유 충의 하나었다. 따라서 관청에서 세무서로의 세무 인수인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과청이 순조
46) >. 제 6 호. 94면.
47) 고성재무서에서는 미납성책을 대조한 결과 1908년 교체된 5개 면장 중 4개 면장이 횡령하였음을 밝혀내었다. 財>. 제11호, 53-SS면.롭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미납세 중 관리의 횡령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光州에서는 군수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담양 · 창평의 경우 담당 가 도망하였으며, 능주의 경우 首記 이하 모든 서리가 퇴직하여 務가 아예 마비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48)
48) 週>. 제 8 호. 1907.6.3. 이는 이권상실에 대한 반발과 처벌에 대한 공포,또는 일제에 대한 반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마.
징세기구의 개편과 함께 화폐정리사업도 진행되었으며 조세 특히 지세액이 급증하였다.49) 이에 따라 징세기구에 대한 인민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곳곳에서 습격사태가 발생하였다.50)지방소요의 많은 경우가 징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재정고문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였다. 그는 불만의 원인을 법령주지의 미홉, 징세권 없는 군수 기타 서리가 징세에 관여하거나 혹은 인민을 선동하는 것, 그리고 인민이 궁내부 징수분과 조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으로 분석하었다. 일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위원올 통한 적극 宣廳를 요구하였다.51)
49) 총이 시러 한엽 이 척19 사06 연건 윤6. 륙77허 , 3천36라 에도 지 방19에07 년 10 주 20 , 살2생12하 월었으마효. 급19중08한 녕마의. 갱 건 추쩌 무감독국 관내외 순창 · 영앙 · 광주 · 흥양에셔 공전영수원 · 면장 · 세무주사 등이 피살되었고. 평양재무감독국 관내외 신계 • 연안에셔 세무주사 • 서기가 피습당하였으며. 한성재무감독국 관내의 팡추에서 면장이 습격당하였마(타지부, r圖J. 제 2 회. 융희 2녕 하반기, 140~141면). 1909년에는 영암. 입실. 여수, 광주에셔 공전영수원. 세무주샤. 면장 등이 살상당하였다(앞외 책, 제 3 회. 융희 3년 상반기, 198~200연).
51) r方件j(1907.6.28), (財), 제13효. 1907.7.8.통감부는 인민의 소극적 저항형태인 조세미납의 경우 그 원인을 法令未知, 태만, 빈곤으로 보고 지방위원을 통한 數化를 계획하었다. 이에 따라 地方委員會를 설치하었는데, 이는 징세기구에서 배제된 구지방조직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징세실적을 높이고 또한 지방에 자신의 조직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1907년 이후 일제는 각 지방에 지방위원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었는데, 이는 금융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식민지화를 위해 재정 금융 계통올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1907년 칙령 제31호로 「地方委員會規則J(1907.5.23)이 공포52)되었다. 지방위원회 회장은 세무관
52) 財>, 제10호, 1907.6.17.
이 겸임하고 회의는 격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조세부과 · 화폐정리 · 지방금융 등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방 거주자 중에서 추천올 받아 탁지부장관이 임명하였다.53)
53) 지방위원의 임명과정을 보면, 먼져 군수는 세무관과 협외하여 군내에 자산 신용이 있고 민정에 통달한 자로 군마다 3인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세무관은 재무관의 의천훌 훌에 그중 1~ 옳 지방뀌월으호 추천하도혹 하였다〈‘財홉週짧> ;a 1}11 호. 1907. 6.24). 1907 녕 .8 뭘 17 힐 1방위행.1)규칙야 깨갱되어 지방위월윤 각 l 명씩 두도 하었고(‘財훌팽홉>, 제 20 호, 1907.8.26), 위원의 정원은 각 구역에서 7인 이하일 수 없도륙 하었다(한국재정정리보고J, ! 40년 하반기, 80연).
지방위왼회는 점차 각 세무관 주재지에서 속속 성립되었다. 1907년 6월 8일 평양에서 최초로 지방위원회가 성립되었는데54) 이 發會式에서 정부의 재정고문 目賢田는 지방위원의 지위에 대해 〈지방위원은 명예칙이고, 정부와 인민 사이에 서서, 일면 인민의 대표자가 되어 의견을 말하고 일면 정부기관이 되어 인민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지당>55)하다고 말함으로써 값싸게 친일세력을 이용하여 정부방침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 지방위원회는 이후 조세징수, 화페정리 둥 일제의 재정정리사업의 하부기구로서 대민설득에 앞장서 역할올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은결의 발견 · 징세조직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였다.56)
54) 1907년 10월말까지 세무관 주재지 모두에 지방위원회의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마(r한국재정정리보고J, 제 5 회, 명치 40녕 하반기, 80면). 1908녕초 전국적으로 지방위원의 수는 50개소, 367인에 달하였다(탁지부, r한국재무경과보고J, 융희 Z년 상반기. 64-66연).
55) >. 제10호. 1907.6.17, 240연.56) 예를 들어 경남 三에서는 지방위원이 이 감춘 장부를 수색하여 은결을 적발하기도 하였마. >, 제28호. 6연.그러나 지방위원회는 참가자가 소수였을 뿐더러 신속한 소집이 불가능하여 소기의 목척 달성이 어려웠다. 이에 일제는 지방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면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57)하였다. 면장협의회는 면장이 모여 일제의 각종 법령을 주지하여 동민에게 알려 우선 납세과정에서 일어날 저항을 가능한 한 줄이고 나아가 그들의 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면장은 조세의 완납을 위해서는 재무서원과 협력하여 납세를 독촉하고, 법령의 주지를 위해서는 동
57) r면장법협의회규정준칙J(1909.8.23). 탁지부, r한국재정경과보고J, 융희 3녕 하반기. 155연.
장-동민의 계통으로 구두전달함과 동시에 시장 또는 척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S8)
58) (財鷹), 제10호.
징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납세금의 파악과 아울려 일제가 목표로 설정한 두번째의 것은 세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의도를 호세와 관련시켜 살펴보도록 하자. 인구동태의 파악은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작업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경무고문에 의한 실호 파악을 통감부설치 이후부터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대장에 둥록된 호수와 실제 호수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자 일제는 관세관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진행중인 호구조사를 참조하여 각 里洞의 호수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59)
59) (報>. 제 1 호, 1907.4.15.
이 경우 실무차원에서 무엇을 1호로 파악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자, 통감부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하달하었다. 즉, 호세는 침식의 용도로 쓰이는 한 호에서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異의 경우는 독립호로 간주하며, 단 이취하면셔도 호주지배하에서 비용을 분급받고 호주의 일가족으로 인정된다연 1호로 과세하는 것이 종래의 관례상 온당하다는 것이었다.60)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서도 종래 생활공동체로셔의 호구의 파악이라는 관습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호수가 급증하었는데 그 증가율은 〈표 1>에셔 보는 것처럼 엄청난 것이었다.
60) 제93호(1907.3.7.), (), 제 1 효, 1907.4.15.
그런데 전술한 밀양세무관의 보고에셔도 언급된 것쳐렴 과세호의
〈표 1> 호수 및 납세표
(단위 : 원)
연도 호수 납세액
자료 : 탁지부, r한국재정개황J, 1908.8,29연.
급증은 큰 문제였다. 이는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였다. 대구재무감찰보고(1907.4.7)61)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초사한 호수와 종래 징수호수가, 심하연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경찰조사호수를 직접 호세징수의 기초로 삼기는 부적당하며 우선 과거의 호수를 기초로 과세〉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후 환과고독 둥 부담능력이 없는 호에 대한 조치와 극빈자로서 한 호분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감비율 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 新지방위원의 건의(1907.9.10)62)에서는 〈작년 호구조사시 孤獨家를 호구성책에 펀입시켰으므로 그대로 징수한다연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청원하고 있다.
61) <財週>, 제 3 효, 1907.4.29.
62) <>, 제25효, 1907.9.30.이에 대해 세무감은 훈령을 통해 1호당 년 30전의 호세를 신조사호수에 의해 과세하되, 단 증가된 호수의 2할은 극빈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래도 2배가 넘는 지역이 있으연 2배까지만 과세토록 하였다.63) 또한 구래로부태 호세를 면제해 온 관례가 명확한 곳에서는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64) 이와 같은 변화는 공주감독국 관내의 1907년 戶秋等條를 청리한 〈표 2)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63) 탁지부, r한국재정정리보고, 융희원년 상반기, 28연.
그러나 그 증가된 과세호수도 청확한 설지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마다 불공평이 발생하여65) 불만이 고조되었고 따라서 일제는 각면에 대하여 〈가옥을 소유한 자는 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고로 호세의 징수는 현재 호수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옳음에도, 종래 각종 명목으로 면제가 되어온 것이 있으니 本年春等條부터는 현재 호수로 징수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면장은 현재의 호수를 조사하여 극반자로서 도저히 납세의 力이 없는 자가 있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주소, 생명, 상황올 기재하여 본월 5월에 서면으로서 지정한 에 따라 보고할 것>66)을 하달하였다.
64) r除외 件J (1907.9.4), >, 져23호. 1907.9.16.
65) 탁지부. r한국재무경과보고J, 융희 3년 하반기, 160옐.66) (), 제10호, 38연.이제 일제는 정확한 인구파악을 위하여 호적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1909년 民籍法이 시행되연서 戶關規則
〈표 2) 戶秋條
戶 新戶 戶1 1 嚴總 戶 (B)(96) 〈원)
公 7.668 18.398 10.730 2, 20 7 14, 9· 10 194.8 2.241 .0 00 4, 32 1 6.2·13 1.922 388 5.855 13 .5 878.250 1.488 2.383 89 1822, 20 1 147.9 330.1'0 定山 2.2·19 3.4 65 1.2 16247 3.151 1·10.1 472.60 ,} 2.681 3.892 , 2 11 245 3, 64 7 136.0 547.050 牙山 3.210 4.820 1, 61 0 329 4.491 139.9 673.6'0 2.5 19 3.24·1 725 3.095 122, 3 464.250 新 1.2 34 2, 2 16982199 2, 00 5 162.5 330.750 天安 2.173 3.521 1.348 275 3, 24 6 149.4 486.900 山 1.706 3.558 1.852 373 2, 98 6 175.0 447.900 775 1.237 462 9 1, 14 2 147.4 71 .3 00 全 1.489 2.456 967199 2, 25 7 151.6 338. 2.013 3.467 1.454 294 3.087 153.4 463.05 。 木 川 35..38 2318 81.. 57 5959 3, 472 7 1 171438 47..743111 111445..39 1, 616 519 ..66 5500 山 3.197 4, 9 10 1.713 3644, 49 3 140.5 673.950 1< 2.404 4.1 28 1.724 3543, 04 3 126.6 456.45。 川 5.377 7.193 1, 8 16 373 6, 7 125.9 1.015.65。 1 1,7 51 3. 1.363 762, 7 76 158. 416.400 德山 2, 22 1 1. 15 32, 23 2 4 3.846 172.2 576.900 大興 2.003 3.667 1, 66 4 337 3, 33 0 166.3 499.500 3, 4 5, 2 74 1, 8 40 371 4, 83 5 140.8 725.250 山 2.·122 3.530 1,1 0822 3, 20 3 132.2 480.45g保 川 231,,.3 200 69249 4-21,,. 4 037 91953. 21,, 8213 17147 241436679 431,,.8 0956 4 557 111374116 ...824 652179081...072555 。 。0 城 2, 5 76 3, 9 01 1, 3 25 2703, 63 1141, 0 '44.650 山 2, 8 43 .5,0 1 3 2, 70 439 4, 74 60.9 678.100 林 2, 8 85 5, 6 7.3 2, 7 88 65 4, 8 03 166.5 720.45 。 1.. 山仁 32,, ,40 606 43,, 45 9235 ,, 00 3 157 221067 .3c,, 23 7 78 113233..70 468528..7 0。0 3, 5 25 4, 6 66 1 41233 4.398 124.8 659.700 ,.律 3, 2 30 5, 8 07 2.577 521 5, 2 5 158.7 768. 7 城 1, 4 39 2, 1 60 721 148 2, 01 2 139.8 301.800 6 2, 0 813, 7 16 1, 63 5 333 3, 3 38 160• . 00.700 城 2, 2 69 3, 5 27 1, 2 58 256 3, 1 83 140• .3 477.45 。 運山 3, 9 10 ,4 49 1, 5 39 313 , 1 36 13.4 770.400 합계 /102, 8 8.3 7 3 457 1.3,1 46 150, 20 4 1. 6 .0 22, .600자료 : (財移), 제22호, 1907.9.2.
은 폐치하였다. 법률 제8호로 공포된 民籍法 (1909.3.4)67)은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養子, 罷養, 분가, 일가창립, 入家, 廢家, 廢絡復興, 附籍, 相居, 改名 등의 사항이 발생하었을 경우 신고에 의해 호척 작성 또는 내용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아직 지방의 말단 행정기구까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성부는 경찰관서에, 기타 지역은 면장에 준하는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시행세칙으
67) r구한국관보J, 융희 3녕 3훨 6일.
<그림 2> 민적부 양식
繼蠻 選 繼
關로 內府令 제39호 「民籍法執行心得J(1909.3.20)68)올 공포하였는데 附顆者의 민적은 매 1가족을 別紙로 펀성하여 附籍主民籍의 말미에 편철하고 민척부는 경찰서, 경찰서 및 순사주재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68) r구한국관보J. 융희 3년 3월 23옐.
광무시기의 호척이 인원의 파악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한다연 민척법은 인원뿐 아나라 각 개인의 신상도, 그 개인의 신분 또는 경제척 상태 여하와 관계없이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과도기적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附籍제도이다. 부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호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광무호적의 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적의 경우 이들의 신상에 대해 원적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후 일제는 말단의 연리제 정비가 이루어진 후 민적사무는 경찰관서에서 府尹面長에게로 옮기고69) 또한 부적의 제도도 없댔다.70) 이것은 이제 경제상태의 여부에 의헤 호적에 차별 등재되던 구래의 관습이 제도적으로 폐지된 것을 의마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호적의 양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4祖를 파악하는 조선시대의 관습은 사라지고 개인별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되었으며 인원이나 가옥의 파악도 없어져 오직 개인의 신분변동관계만을 파악 하도록 변화하였다. <그림 2)에 이 민적부의 양식이 표시되어 있다.
69) 조선총독부령 제21호 (1915..4.1). 조선총독부관보J. 1915.4.1.
70) 조선총독부훈령 제47호 (1915..8.7), r조선총독부관보. 1915.8.7.이상에셔 우리는 호적제도 및 호세징수체제의 변화를 각 시기별로 검토하였다. 결국 갑오개혁 이후의 변화는 조선후기의 제도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며,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光時期 戶政의(1) 광무시기 호세징수실태---순창군의 사례〈표 3>은 1904,5년의 전북 각군의 호세액올 표시한 것이다. 이 표를〈표 3> 전라북도 각 군 호수 및 호세액
(단위 :兩) 군명 등급 호총 (A) 세액 (B) D讓 E C/B D/B E/A 全 13.666 40, 9 98.00 14.5 34.58 18.750.00 18.726 .3 0 .46 I.3 7 南~ 1 9.896 29.688.00 24.141 .0 09, 0 00.00 16.5 38 .8 1 .3 0 .6 7 古.. 3.257 9.771 .0 0 9.768.774, 0 00.00 9.349 .0 0 0.41 2.87 2 4.7 02 14.1 06.00 14.106.32 10, 5 79.50 8.147 .0 0 0.75 1.7 3 4.285 12.855.00 0.00 4.00.00 9.667 .0 0 .3 1 2.26 隔山 32, 0 30 6.090.00 6.090.00 3, 0 45.00 4.586 1.0 0 .5 0 2.26 山 3 4.324 12.972.00 433.98 12, 5 18.90 7.287 O.0 3 0.97 1.6 9 山 32, 7 32 8.196.00 7, 7 34.10 0.00 8, 5 08 0.94 O.0 0 3.11 3 4.344 13, 0 32.00 13.083.00 6.245.00 5.784 .0 0 0.48 I.3 3 金 33 22,, 68 5758 87,, 69 633 ..0600 4, 3 106..0800 42,.0 17 733..3333 45,.4 02 520 0..05 00 0..42 86 11..85 38 技 安朱 33 43,, 91 6020 1121,. 83 8006..0000 11.898508..9060 .7 601 ..02 50 17, , 0 2216 01..00 80 00..4070 21..69 09 .昌 34, 8 79 14.637.00 13, 4 37.00 1,2 62.50 11.329 0.92 0.77 2.32 任 3 3, 9 65 11, 8 94.00 2.672.97 9.943.00 12.229 .2 2 .8 -1 3.08 34.1 5 12.450.00 8.317.24 5, 8 46.67 6.016 0.67 0.47 1.4 5 珍山 41, 2 81 3, 8 43.60 0.000.00 2.974 0.00 0.00 2.32 1 41, 2 88 3, 8 64.00 1,9 32.00 2.898.00 4, 1 72 .5 0 .7 5 3.24 安 4818 2, 4 53.00 2, 4 00.00 0.00 1, 8 75 0, 9 8 0.00 2.29 山 4 2.615 7, 8 45.00 3, 6 37.08 6.636.50 5.75S 0.46 O.8 5 2.2 0 앉i 41,9 67 5, 9 01 .3 6 .0 06, 9 06.18 4. 0.00 .1 7 2.39 井 4 1, 5 42 4.626.00 4.473.09 240.18 4. 401 0.97 0.05 4.85 水 444 222,,.0 090 8 1250 866,,, 072 305605...000000 83,.7 13 2507...905700 43,.1 0 7008..0450 44,.2 34 069 O0..05 00 O00...65 37 22.. 4 5, 0 00.00 8, 3 67 .0 0 2.87 합.계 4942 , 0 00 ,6, 90 9070 .0560 1 155 83 ,, 0 0.0 .0) 0 04 , 5 0I0 .07 9011 969.. 2 0 1 0..55 6 0 00..57, 50 4,.6 0 자료 : 19336, 全北道各戶 . 內 局,民 表 . 1910.살펴보연 당시의 납세율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연 1910년의 新戶는 戶握에 비해서 2배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광무개혁 당시의 호구파악이 어느 청도의 정확성을 가치고 있었먼가를 추측하게 해준다.
그런데 전북 순창의 경우 규장각에 광무시기의 호포전 납입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광무시기 당시 호세의 징수상황올 종더 구체척으로 살펴볼 수 있다. r순창읍지」에는 순창군의 호구에 대해 두 가지 수치가 제시되고71) 있는데 戶項에서는 총 6.643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戶類項에서는 午式年(1750년) 4.273戶 16.625로 표시하고 있다.72) 호남읍지』의 순창군편은 1760년의 「玉川誌」에서 전재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통일한 지역에 대한 두 가지의 호구 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71) r南j 제 7 책, 순창군.
72) 현존하는 읍지의 대부분은 호수를 한 가지로 소개하고 있마. 반연 순창처럼 셔로 다른 두 개의 호수를 소개하고 있는 읍지도 있는떼. 논의과정에셔 점차 드러냐겠지만 이는 중앙에셔 호총으로 파악하고 있는 호수와 실제l 부담호수를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마.〈표 3>에서 순창군의 호총은 4.879호였다. 반면 규장각에 현존하는 순창군의 호포전 상납액을 살펴 보연 각기 액수가 다르다. 먼져 「昌鄭甲午以後各年結戶錢上納區別成冊( 27459: 자료 I)에는 〈甲午(1894)부터 辛(1901)까지 호총 3, 879호, 매호 3량씩 11, 637량〉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1.200량은 營을 위한 공제액으로 실납액은 10,437량이다. 당시에 1호 당 호세액이 3량이므로 순창군 호총은 3,479호라고 할 수 있다. r昌那王寅結戶錢用下區成(奎 27452: 자료 II) 에는 〈王寅年(1902) 春等戶布錢 4,479戶, 매호 1.5량씩 6,718량 5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자료 I보다 1, 000호가 많다. 또한 「昌觀王寅結戶錢總案(奎 27441: 자료 ll) 에는 〈秋戶錢 원호 6,442호, 매호 1.5량씩 9, 663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중 관아의 更令의 비용으로 2, 300량 3전, 守城軍로 644.2량을 공제하고 나머지 6,718.5량을 호세상납액수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셔 이 자료도 자료 쳐럼 호수를 4,479호로 상정하고 있는 생이다. 또 이중 330량 9전 7푼은 敬價로 공제73)하고 寶上納銀은 6, 304량 3전 3푼이라 하였다. 여기셔는 원호로 6, 442호를 파악하고 있지만 중앙에 납부하는 호액은 역시 4,479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호로부태 1.4량(1전은 호세에 병설해서 거둔 군료이묘로 순수한 호세에셔는 제외되어야 한다)을 거두어 지방 관아의 서리의 보수를 충당하고 호액에 해당된 액수
73) 순창군의 경우 대가는 100량당 5전 3푼야었지만, 이 갱우는 5전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이마〔 27478, r令J). 이러한 현상이 일어냐게 된 이유는 다른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마.
〈표 4> 순창군 호수표 (A유형)
면 총호 俠戶 夫 과세호
右左 5 251393 2 13173 27 12 15203797 1 16 52 18 城 315 1031301 阿 21262204 27144262 山 219 1 211 南 28881279 222432 213 木果 250 421 243 德 148 22 144 4 八 19332 187 岩 279732267 林 257 34 28 下 等 248 745 232 上 202734188 24123 233 총계 4, 50 1 133 52 22 4, 29 3자료: 27448. r二月 春戶布械上J
27449. r七月 秋多戶布棒上J27444(5-2). r二月 戶布棒上27437. r子二月 春戶布操上冊」만은 을按상납使함에 을의 해알 수1 , 00있0다 호.가 총王되寅 었(1기90 2)해 이문 후이 다1 ., 070 0 호이 가처 럼증 가각한자 것료 의 호액이 서로 다른 듯하지만 실제로 순창군의 경우 광무년간의 호액은 1901년까지는 3,479호, 이후는 4,479호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순창의 경우 실제 지방에서 파악하고 있는 호수는 6,500여 호 정도이지만 중앙에셔 설정한 호액은 3,4천 호 수준이었먼 것이다.
그런데 이것온 순창군과 중앙청부 사이의 관계이며 순창관아가 호세를 어떤 식으로 백성에게 거두어 들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률 살펴보기 위해 광무연간에 걸친 순창군의 각 면별 자호별 호세수납책을 검토하여 보자. 이 자료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74) r全北戶J. 19336.
〈표 5) 순창군 면별 실호수(B유형-1)
면명 호수 A B C DE F G H I K L M
자료 : A. 27453. r西申二月 戶찌棒上
B. 27447. r申七月 戶上C. 27443(2-1). 西二 戶拖上冊」D. 奎 27443(2-2), r丁七月 戶棒上E. 27444(5-1), r月 春戶據上F. 27458, r七月 秋戶布棒上」G. 27444(5-3). r己二月 戶棒上H. 27457, r玄七月 秋戶布操上I. 奎 27444(5-4). r子二月 春戶布上JJ. 27454, r子七月 秋戶布上冊」K. 27444(5-5). r辛표月, 春戶布棒上冊」L. 27455 r寅月 春戶布棒上冊」M. 27436, r二月 春戶傑上冊」주 : 공란은 앞 행의 호수와 동얼한 호수일 경우 기재를 생략한 것이다. 子 이후 木果面 호총은 374호, 王寅春條 이후 柳面 호총은 545호가 되었마.첫째는 형식적인 장부(이하 A유형이라 함)로, 현실의 순창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치만 중앙정부 호액의 근거셔류로서 계속 확성하었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는 실질적인 民收冊(이하 B유형이라 함)으로 매년 변화하는 납세, 면세호의 상황울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표 6> 순창군 면별 납세호 및 면세호 (B유형-2)
AB c D EF G H J K L M
戶 16, 79 66,7 9 66,7 966,7 9 66,7 96 6.796 6,7 966,7 9 66,7 9 6 6, 79 6 6,7 9 6 6,7 5 5 6, 生 26 村 29 律夫 20 色 夫 4546 23 25 山直 行 34 三印 1 功 3 1 4 村 37 店村 12 9 20 21 27 47 5859 60 2 62 免戶 249 21 257 279 3 2 353353354354354354313 313 6 ,4 7 6, 5 6, 5 386,5 17 6,4 4 4 6,4 4 3 6, 6,4 4 2 6,4 4 2 6,4 4 26,4 4 2 6,4 4 2 6,4 4 2자료 : 위 표와 같음.
주 : 三印는 순창, 무안. 담양, 3군수가 모여 政를 논하던 곳이며, 은 도롱이를 만들던 이마. 功束을 적발한 공적으로 감세헤택을 받았던 호이고 村德은 , 山에 있연 村이고 口는 下村이다. 은 면에 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납세가 불가능해진 호가 생겼을 때 감면받는 호를 의미한마.A 유형의 경우 〈표 4)에셔 보는 바와 같이 4,293호에 대해 매호 1.4량씩 6,010.2량을 거두어셔 호액 3,479호에 대해 매호 1.5량씩 5,218.3량을 상납하고 나머지 791.7량은 관속의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료의 호총 3,479호와 일치하지만 3년에 걸쳐 전혀 변동이 없고, 각면의 호수도 후술하는 B유형과 판이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실제 상황울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옴드로 B유형의 장부들올 검토하여 보자. <표 5)와 〈표 6)은 동얼한 자료에셔 만들어진 것이다. <표 5)는 면별 과세호롤 합한 것이며〈표 6)은 군의 공제 내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 자료들의 구성을 보연 각 연별 자호별로 호수를 기입하고 그중에서 호세가 면제되는 호수를 기입하고 매면마다 면의 실납세호를 정리한다. 그것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 〈표 5)이다. 또 이 자료는 말미에 모든 면의 면세호 내역을 적고 합산하여 군 전체의 납세호를 계산하여 놓았는데, 이를 기초로 〈표 6)을 착성하였다.75) 결국 실제로 군에서 호세부과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호수는 6,500여 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자료 의 현실적 내용이며 「순창읍지」에 호수가 두 종류로 적히게 된 배경이다.
75) 따라셔 두 표는 그 합계에셔는 일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장부상에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계산착오로 볼 것인지, 혹은 서리배들이 각 호의 납세에 대한 구체적 변동은 자신들만이 파악하고 있고 이 장부에셔조차 합산과정에셔 고의적으로 戶를 만들고 있다고 볼 것안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셔는 판단하기 곤란하마. 전자로 보기에는 A유형의 장부가 정확하게l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불 때 납들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후자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사소하기도 하거니와, 신축년외 경우는 오히려 합계가 낮게 나타나 있어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마.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연 징세방법이 조선후기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戶類은 里定制의 형식으로 정해지고 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변동은 그러한 호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호액의 변동에 정부는 주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위 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무시기에 있어서도 순창 上等面에서 큰 불이나 20여 호가 전소되어 군에서는 호액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에서는 소정의 구휼금만을 배정하고 호액을 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는7G) 기사는 이와 같은 추측을 더욱 뒷받칭해 준다.
76) 府 제6sz효(1904.12.) 및 721호(1905.3.16.). r告J. 27469.
(2) 광무시기 호적작성실태---연기군 동일면의 사례
다음으로 광무호적의 실상에 대해서는 연기군 동일면의 광무호적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77)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연기군의 광무호적이 만들어진 것은 1904년이며, 따라셔 연기군의 광무호적 형식은 앞 절에셔 살펴본 〈그림 1)과 갈았다. 그런데 앞의 논의에서는 그 호적77) 이 자료를 필자가 분석활 수 있게 도와주신 生 교수와 李聊 교수에게 감사드련마.
이 인구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광무호적의 호구파악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 1909년의 민적법에 의해 작성된 민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09년 이후의 호적은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 현재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除籍續』를 이용하키로78) 하였다. 그런데 호척이 제적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1909년 당시 호적을 추리기 위해서는 연기군의 1913년부터 1974년까지의 『제적부』를 검토하여야79) 하였다.78) r민적법시행심득」 제 1조에 따라 민적부로부터 除해지는 자는 면별로 편철하여 제적부를 만들었마. 따라셔 이 제적된 호적 중 당시에 만들어진 것을 추리면 당시의 호적을 복원할 수 있다.
79) 이론적으로는 1975년 이후에도 최초 작성 당시의 호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려냐 1974년에 신호적양식(가로쓰기)으료 호적이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에 1974년까지만 검토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시의 호척을 추려내기로 하였다. 첫째는 東一面지역의 호척만을 골라냈다. 구행정 구역상의 東一面과 東二面이 현재 東面으로 통합되었고 현재의 제적은 동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과거 동일면 지역인 龍, 合江, 簡, 觀岩, 山里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둘째 최초 작성 호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호주변경이라고 명시된 호척은 원호적이 제적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에도 혹시 원호적이 타군면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경우는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시기에 동일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없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1922년 이후 호척의 양식이 바뀌지만, 민적 작성당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1922년 이후라도 최초로 작성된 호적이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경우 만일 그 사람이 타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경우라연(실제 이려한 사람은 대개가 단신 호로셔 이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셔는 호수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인구는 1904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셔 이 점에서는 인구를 과소평가했올 가능생이 있다. 왜냐하면 1905년부태 호적작성년 사이에 사망한 자는 1904년 당시에는 생존하였올 것이지만 호적에는 기록되지 않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1915년 이전에는 附籍제도가 존재하였지만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후세의 제적부에는 부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부적호라도 모두 독립호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점은 광무호적에 비해 호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寄의 경우는 그대로 원호적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민적의 나이는 190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추려진 호척들 중에서 동일한 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나이 등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후세의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인구수는 많은 쪽의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제적이 겹치게 된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사시 본적을 고치지 않고 제적 처리한 경우이다. 이것은 호적사무 개시 초기에 아칙 사무처리가 통일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척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姜允三의 경우 갈호리 1통 1호에서 3통 2호로 이사하었는데 호적을새로 작성하고 전호적을 제적 처리하였다. 둘째,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본적을 바꾸지 않고 새로 작성한 경우인데 이것도 첫째 경우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尹仁錫의 경우 합강리 1통 8호인 호적과 합강리 245번지인 제적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통은 붉은 색으로 지우고 새로운 번지를 기입하는 것이 일반척이었다. 셋째, 부적되었다가 독립하는경우로, 仁善은姜斗善 에 부적되었다가 독립하여 새 호적을 갖게 되었다. 넷째는 부적을 옮긴 경우로 成根은下龍里 4통 2호에셔 2통 7호로 附籍을 이동하였다.인구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첫째, 단순한 기재 착오인 경우인데 과거처럼 구를 누락시키는 것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척으로 누락시켰먼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연 朴觀林의 경우 1913년 제적에는 長男棄, 次男가 기채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재방식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기구의 경우 후세에 작성된 호척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처옴에 작성된 호척에는 의 男便所生 자녀도 連子女라는 신분으로 기재하고있다. 聚錫의 처 의 전남펀 尹複炳의 장남 尹實이 강태석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셋째 두 제적의 작성년도 사이에 가족구성원 중 신분의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林의 장녀는 1910년혼인으로 분가하였으며 이후 작성된 호적에는 삭제되어 있다.
이상의 과청을 거쳐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호적은 총 765호이다. 반면 광무호적의 호수는 316호이고. 1910년 5월 『민적통계표』의 경우 551호로 나타나 있다.so) 『민적통계표』의 경우 1910년 당시의 인구를 1,300만명 정도로 조사한 것으로 보아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제적부로부터 조사된 호수(이후 〈민적〉이랴 칭함)는 실상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연 광무호적(이하 〈호적〉으로 칭함)의 경우 실제 호수보다 절반 이하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이제 연기군 동일면의 민적과 광무호적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자. <표 7>은 광무호적에 나타난 가옥 규모이다. 이중 2채를 소유한 집은 2戶로 초가와 기와를 한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옥 간수의 중위수는 3問으로 초가 삼간이 당시의 평균척 주거공간이었음올 알 수 있다.〈표 7> 동일면 가옥의 분포
간수가 231736 364 76 86 117 48 9 12 3계1 5
기와 2 3자료 : r연기군 동일면 광무호적」
가족구성을 보면 호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231호, 호주 부부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사는 호구가 62호, 호주 부부와 2쌍 이상의 아들 부부가 함께 사는 호구가 14호, 호주 부부와 방계혈족이 함께 사는 호가 8호, 호주 부부와 방계혈족의 부부가 함께 사는 호가 1호 존재한다. 호적의 인구파악의 부정확성으로 이것이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계혈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 호의 노동력 구성도 주로 직계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8)온 호적과 민적에 호주로 나타난 사랍들의 성별 • 연령별 분포80) 內
〈표 8) 호적과 민적의 호주의 성별 연령별 분표
호척외 호주 민적외 호주
자료 : r연기군 동일면 광무호적J. r동면 제적부J.
를 나타낸 것이다. 호적의 경우 丁年 이하의 호주는 없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호척 파악의 방법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노년의 호구일수록 양자의 격차가 감소하는데 그것은 젊은 자녀는 결혼 후에 실질척으로 분가하였더라도 부친의 호에 은폐되어 있다가 민적 시행 뒤에 광범하게 호주로 둥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호척의 여호주는 모두 과부인데 그중 2명은 사위 흑은 20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16셰 이상의 여자 1,2명이 호적에 나타나 있는 경우이다.
〈표 9>는 호적과 민적의 가족구성을 표시한 것으로 가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여자의 파악은 비슷하나 남자의 경우 광무호적이 낮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남정의 수가 국역과 관련되었먼 시절의 避投 방식이 유습으로 남아 있는 것드로 판단되며, 광무호적의 경우 1명으로 구성된 호가 없는 것은 孤獨을 1호로 파악하지 않는 조선시대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평균인구수가 광무호적이 높은 것은 寄 • 題隔 둥이 평균인구에 계산되었기 때문이며,또 환과고독이 1호로 파악되연셔 전체 평균올 낮추었기 때문이다.그러면 광무호적이 파악된 호에 대해서는 그 인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는가를 민적과 호적에셔 동시에 호주로 나타나는 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민적과 호적에셔 동시에 호주로 나타나〈표 9) 호적과 민적의 가족구성
광무호적 민적
인원 (가남 족) (여 족) (가족) 총계 (가남 족) 〈가여족) 가(족) 비혈연 총계 1 o 21 220 11 30 o 749 1 116 92 1 48 0 296 268 34 10 33 2 119 126 31 40 24 241 21116441613 59 7 74 3 51 130 151 156 1 156 43 6 99 12590 4 17111 6137 2730 111079 0 1809 62 12 1 27 46 83 77 13 33 51 50 845 28 30 95 31 10 1,0 1110 1 42 3 312 1 13 22 14 33 계 316 316 316316316 765 765 765 7 5 765 누계 617665 1.282 159 1, 44 1 1, 79 11, 61 5 3.1 65 2613.191 평균 1.9 52.10 4.06 .5 0 , .56 2 .34 2.1 1 4.14 0.03 4.17자료 : <표 8>과 강융.
는 자는 91명으로 인구수를 비교하면 민적보다 호적에서 크게 파악한 경우가 22호, 같은 경우가 16호, 민척이 호척보다 크게 파악한 경우가 53호이다. 먼저 민척이 작게 파악한 경우는 첫째 寄 · 고용이 민적에셔는 빠졌기 때문에 감소한 경우로 金永文의 경우 호적에는 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分豪의 경우로 兪의 경우 장남과 차남이 호적에는 있으나 민적에는 빠져 있다. 셋째 사망의 경우로 蔡彦相의 경우 호적에는 77세의 노모가 기재되어 있으냐 민적에는 빠져 있다.
다옴으로 민척이 크게 파악하는 경우는 첫째 丁年의 경우 호적에셔 고의로 된 경우로 이는 광무호적의 본질올 잘 보여주는 것이다. 朴時의 경우 자녀 모두가 누락되어 었으며 張基亨의 경우 아들 형제와 동생이 누락되어 었다. 둘째 유아의 경우 호척에서 되는 갱우가 많은데 永의 경우 1903년에 태어난 손자가 누락되어 있다.인구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두 요인이 결합되연서도 동일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朴泰林의 경우 호적에서 동생이 누락되어 있지만 민적에는 노모가 사망으로 빠져 있다.
그런데 호적에 기록된 이름과 민적에 기록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것이 호척과 민척의 호주 일치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연 林禮의 경우 장남의 이름이 민적에는 榮喆, 호적에는 日奉으로 기록되어 있고, 姜泰龜의 경우 장남이 민적에는 秉奎, 호적에는 秉佑로 기록되어 있어 있으며, 朴時의 경우 부친이 민척에는 , 호척에는 基萬으로 기록되어 있고 安觸의 경우 부친이 민적에는 數哲, 호적에는 敎禹로 기록되어 있다.81)81)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이마. r大閒J 9켠. 413연.
〈표 10) 민적과 호적에 동시에 나타난 가구의 인구수
가족(남) 가족(광여무 )호 가적족 (계 ) 총계 가족(남) 가족(여 )민 가적족 (계 ) 총 계
자료 : (표 8)과 같음.
이상에서 지척한 자료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민적과 호적에 동시에 나타나는 91호를 대상으로 인구수를 비교한 것이 〈표 10)이다. 그런데 〈표 10)의 수치는 〈표 9)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민적에서 1~2인으로 구성되는 호가 현저히 감소하여 가구의 펑균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호적의 경우 非血緣敏가 전체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보연 양쪽 자료에 동시에 나타나는 호는 전체 평균보다 경제적으로 유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민적의 평균 인구수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데, 남녀 모두 1인 정도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6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 당시의 경제력은 노동력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력이 전체에 비해 우월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셔도 호적의 인구파악이 민적에 못 미치는 것은 投을 피하려는 조선시대의 관습이 아직 광무호적 당시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광무양안과 연결시켜 보자.82) 동일면 광무양안에서 가옥거주자로 나타나는 사람은 모두 475명
82) 이 차료에 대한 구체적안 소개는 이 책의 이영훈 논문 참조.
위의 5개 그룹에 대한 소유와 경착규모를 청리한 것이 〈표 11)이다.
호척과 민적에 있는 호의 경우 소유 및 경작의 규모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양안상의 가옥보유자 중에는 호로 파악되지 못하는 殘戶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호척에서 호로 파악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청도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옴을 보여 준다. 또 그러한 호는 경작지에 비해 소유지의 규모가 더 크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작면적의 소유면적에 대한 관계를 선형희귀한 결과를 〈표 12)에 청리하였다. 분석 결과 경작지와 소유지는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적이나 호적에 모두 나타난 경우는 소유규모와 경작규모의 관련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경〈표 11> 호주의 소유규모
(단위 :정보)
호주의 경작규모
(단위 : 정보)
자료 : <표 8)과 같음.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l호당 평균임. 반올림의 결과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다.〈표 12> 경작규모와 소유규모와의 관계
Y=1 .027.858+0. 59X R=0.60 “prob>F=.
(70.74)( 0.02) Y=852.979+0.655X R =0 .66 “p rob>F=. (69.12)( 0.02) Y=1 .322.602+0.3 70X R =0 .60 prob>F = 0.0001 (242.10)( 0.04) Y=Z,( 3 34.8 20+0.Z 7oX R2=0.43 ·‘pr ob>F=0.0021 609.24)( 0.07) v Y=1.(7730 99..37 21)7+( 00..03 701)X R2=0.63 “p rob>F = 0.0019 주 : 절편항외 단위는 임.Y는 경작규모, X는 소유규모임.우 농민구성상으로 볼 때 지주쪽에 가까운 계충일 것이 추론되는 것 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광무호적과 민적의 비교결과 광무호적은 조션시대 이래의 호척작성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광무호적 당시에도 호척에 나타나는 호는 그렇지 못한 호에 비한다연 경제력에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호구 파악이 조세의 부담능력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시대의 호적 파악방식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맺음말이상에셔 우리는 광무시기의 호정운영상황올 조션후기와 일제시대의 그것과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법제적인 측연에셔 파악할 때 광무호척에 반영되고 있는 호척 파악방식은 갑오개혁에 의한 신분제 철폐에 따른 호적양식의 대폭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셔 조선시대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호를 현대의 호적에서처럼 혈연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셔 생활올 유지하는 생활공동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형식면애셔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지만, 호적이 가진 조세징수의 기초대장으로셔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옴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션시대의 핵법과 관법의 공존상황이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었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호적이 혈연관계에 기초한 신분파악방식의 입장으로 변화하고 조세징수체제가 식민지적으로 개펀되었던 일제시대에 들어와서야 근본척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정확한 인구파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 과거의 호수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인구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래의 조세체계하에 익숙한 조선인들의 호구파악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따라서 과도적으로 호세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일제에 의해 파악된 호수는 현실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것엄을 생각하연, 조선시대의 호구파악방식에 대한 검토는 국역체제의 운영방식과 분리시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법제를 검토해 가면서 추론한 이상의 결론은 순창군의 호세징수사례와 연기군 동일면의 광무호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검토에서도 입중되었다. 순창군의 호세징수상황은 국가에서 정한 호총이 실제의 향촌상황과는 별개로 착성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관아에서는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호구자료에 근거하여 호세를 거두고 그로부터 관아의 정비와 국가에 납입할 호세를 충당하였던 것이다.그런데 지방관아가 파악하고 있는 호구수도 실제의 모든 호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연기군의 광무호적을 검토한 결과 광무호적에 파악된 자는 실제로 거주하였먼 호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역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는 협호 둥으로 은폐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호적에 둥재된 호의 경제력이 다른 호에 비해 우월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李憲
구한말 • 일제초 농가경영의 구조와 商品貨縮經濟머리말근대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의 하나는 일반화된 상품생산이다. 그에 대응하여 농가경영은 상품시장과의 관련성이 심화되고 상품생산자로셔의 성격이 강화된다. 그런 점에서 농가경영과 상품시장의 관련성올 구체척으로 파악하는 것은 근대경제의 성립과정올 이해하는 데에, 나아가 그 과정에서의 농가경영의 성격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 수통적으로 편입된 주변부에서는 농가경영의 질적 발전에 따른 상품생산의 발전이란 측면보다는 상품시장에 수동적으로 펀입됨에 따른 상품생산의 강요라는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경영과 상품시장의 관련성이란 주제가 가지는 독자적 의의는 한충 크다.뿐만 아니라 근대척 기계제공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농가경영은 인구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사회척 생산의 지배척인 비중을 담당하였으므로1) 생산과 상품시장의 구조와 특질을 결청하는 주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농가경영은 自然細가 團品貨輪細로 전환하는 과청에셔 질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세의 자연1) 1909년과 1910년에 걸쳐 한국경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가가 총호수외 89%였고(內都局. r民統J. 1910), 1910'년대 전반에 농가에 의해 생산되논 농산물과 임산물이 총생산액외 90% 가까이 되었다〈小早川九. r史J, . 1944, 부록 제10표. 이 표에 나오지 않는 水을 감안하여 이 정도로 잡았마).
경제를 규정한 것이 소농업과 가내수공업이 결합된 소농민경영의 자급자족적 성격이라면 자연경제를 해체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은 농민의 소상품생산자로의 발전, 가내수공업의 해체 등에 의한 소농민경영의 성격 변화이다. 따라서 농가경영을 분석하지 않고서 상품시장의 특질과 구조를 심충척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의 시장구조가 어떠하며 그것이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 포섭된 이래 어떻게 질적 변모를 겪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기본단위인 농가경영이 상품화폐 경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편입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1910년 경 조사된 《韓國中央報》와 《朝解會報» 4~6권의 「韓國(또는 朝)農家濟狀願調J2) 및 1908년경 조사된 《財務報» 13호 부록 「果川中等家生計網」이다(앞으로는 모두 「家鋼」로 약칭한다). 이 자료는 농가의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상셰히 기재하고 있고, 지출의 경우 현물로 이루어진 것과 화폐로 이루어진 것도 어느 정도 구분해 주고 있다.2) 村. r近朝作業J. 未來社. 1985. 113면에셔는 1907~8년에 죠사되었다고 한 반연, 小早川九郞. 앞의책. 569연에서는 1910년경 조사되었다고 보았다. 1909년 시행된 煙와 란 항목이 나요고 농가 4의 諸田이 외 소유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아 후자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博史와 吉野誠이 이 자료를 분석한 바 있는데 농가경영과 상품화폐경제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이 글의 연구과제에 귀중한 시사를 주는 것이 吉野의 연구이다.3) 吉野는 경기와 三南에 위치한 농가 15호를 대상으로 上農과 下顧별로 나누어 그 상품경제화의 특징과 정도
3) 史. r朝 午改 이후외 商業的 J, r近代史究J. 사계절 편집부 . 1983. 237-242연 ; 吉. r李朝末米令J. 史文) 15. 1978. 博史는 「家」 중 삼남과 경기에 위치한 14호외 농가에다 역시 《朝)에 수록된 1912년 경북의 일부 농가의 형균치를 추가하여 自作. 自作地主, 自小作上. 으로 범주화하고 自小作上展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는 上으로는 自小作農에만 초점을 맞추고 中외 범주를 고려하지 않었마. 그런데 자소작상농의 셰 사례 중 충남 공주외 농가는 경작지 3.1정보 중 0.1정보만 소작하고 있으며 경북은 평균치를 냐타낸 것이므로 이 자료를 가지고 자소작상농층에 초점을 맞추에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에 秀는 r1910 代 외 과 小 近代朝의 J. . 1989에 수록)에서 이 글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徵置的 차원의 的 分을 구명하었마.를 분석하였다. 이 글은 吉野의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 확장하고자 한다. 吉野는 농가의 전반적인 商品經濟化率도 추계하고는 있지만 미곡의 상품생산과 구매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농가의 전반적인 상품생산, 화폐수입 및 화폐지출을 살펴볼 것이다. 吉野는 이 자료로부터 〈각 생산물에 관해서 현물수입액으로부터 지출항목 중의 현물지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뺀 수치를 상품화된 액>으로 계산하였지만 이 차액은 모두 화폐수입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럴 가능성을 가진 것이므로 品化可能顆j除 Marketable Surplus란 용어로 대체했다.4)
4) 여기서 品化除란 소비를 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 그러한 的인 개녕이 아니라 後的으로 생산으로부터 소비를 뺀 것으로서 상풍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빈농의 도 포함한다.
그런데 상품화의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됨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 첫쩨,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서 상풍화가능잉여냐 비자급분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가란 점이다. r家」가 당시로서는 가장 상세하고 종합적인 조사였고 이 글에서 그 자료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그 문제점의 인식과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극북될 수 없는 장애가 아니다. 둘쩨. 시장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당시에서는 판매되지 못하는 잉여가 상당량 있었을 것이 아난가라는 물음이다. 18세기 중엽이 되연 이미 전국에 천여 외 市가 혼재하여서 농민이 잉여를 판애하는 데 크게 애로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해에 따라서 판매되지 뭇해 창고에셔 묵히는 품목들이 일정량 있겠지만. 해마다 같은 품목의 잉여가 판매되지도 못하연서 창고에서 묵히는데 노동력, 축력, 비료를 투입해서 계속 그러한 의미없는 생산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1908년 충청북도 察의 에 대한 보고에 의하연 〈일정한 陽인 상업지에 냐가는 데에는 다액의 운임을 소요하예 收支가 맞지 않는 것. 또는 물건외 移야 불편한 것. 예를 들면 바로 부패하기 쉬운 것의 경우에는 생산의 多에 빠지므로 그 시장 부근의 品 이상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今村. r忠北一J. rJ. , 1911. 496연). 요컨대 시장이 잉여의 크기와 형태를 제약하여 생산의 규모와 구성은 시장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마. 셋껴, 당시 지주들이 잉여인 현물로써 토지를 구입하거냐 노동력을 고용하여 策土木를 할 가능성이 었다는 것이다. r農家」에서 현물로 노동력을 고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냐, 이러한 해마다 일어나지 않은 비정기척이며 불규척적인 지출은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냐 해마마 일어냐지 않는 불규칙적인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글의 추정외 유효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미국 경제사에 관한 한, 이러한 상풍화가능잉여외 추정과 분석은 오랜 전통을 가지며 확고한 토대를 다져왔마. 대표적안 연구성과는 다음과 강다. CharlesS. Grant. Democracy in the Conneticut Frontier Town of Kent(New York. 1961): James T. Lemon, “Household Consump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its Relationship to Production and Trade : The Situation among Farmer in Southern Pennsylvania. Agricultural History 41(Jan.,1967); Fred Bateman. “The ’Mar-ketable Surplus' in Northern Dairy Farming : New Evidence by Size of Farm in 1860. Agricultural Hstory 52. 1978 ; Jeremy Attack and Fred Bateman,“Self-Sufficiency and the Origins of the Marketable Surplus in the Rural North, 1860." 1983.
吉의 논문이 철저한 자료비판을 거치지 않고 「家調」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r農家調」가 치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조사기간을 가지지 못해 통일성과 객관성이 불완전했음은 다음의 기술에서 드러난다.5)
5) 九. 앞의 책, 569연.
전자 (-인용자주)는 그 당시에 조션농가의 경제 상태의 대강을 知하려고 하여 책임의 위치에 있먼 사람들이 각각 독립하여 각지에셔 조사한 것이고. 그 된 형식은 대체로 서로 유사하지만 조사의 방법이 단지 1회 의 取에 기초하고 있는 관계상 조사자 개인의 의지이든 가공이든 추산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올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들 조사를 총괄하여 하려는 데에는 아주 많은 공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간 무리가 있음올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사자측의 결함은 被調者 측의 실정과 결합하여 「農家調」의 문제점을 증폭시켰다. 당시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고 회계장부가 작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민이 자기 경영의 수지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단지 1회의 청취〉만으로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게다가 농민이 일제를 불신하여 〈재산을 麗置하고 실상을 토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6) 그래셔, 앞으로 자세한 검토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여러 개 발견된다. 자급자족되었먼 것 중에 수입란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지출란에만 기록된 것도 많았고 양쪽에 모두 빠진 것도 있었다. 吉野의 추계는 철저한 자료비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경제화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독립척으로 조사한 결과. <그 조정된 형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조사의 방식과 내용이 다른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7)6)) 5권 1호(1910.9), 20면외 公 조사자외 소감.
7) 는 向三이 수원외 농가(2,3)를 조사한 방식이 대부분의 「」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중시하었다(앞의 논문, 255~261면). 그런데 〈向 모델〉에 속하는 것이라도 지역에 따라 조사방식외 가 있었다.이 글에서는 「農家調」의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사례의 수를 증가시킨다. 1910년과 1911년의 《韓國中央報》와 《朝解會報》에 실린 농가 경영의 사례 는 모두 45호이다. 그중 陽, 利, 州의 사례 9호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제외하고 吉野가 이용한 果川의 농가를 더하여 모두 37호의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들의 가족수, 노동자수, 경지와 가축을 농가별로 수록한 것이 〈표 1)이다(앞으로는 〈표 1)에서 부여된 번호로 이들 농가를 지칭하기로 한다. 29~31은 3-5호의 평균치를 수록했는데, 다른 것도 촌락내에서 대표척인 上 · 下農을 션정, 조사한 것이므로 29~31을 각각 1호로 계산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r家」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를 전후한 시기에 농가경영의 실태를 잘 드러내는 기술과 통계들이 상당량 있다. 이것들은 상당한 정도로 「家鋼」에서 불충분한 설명을 보충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소수인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주었으며, 상품화의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되기 위한 조건을 보강해 주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농가의 계충별 상품화폐경제와의 관련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계충별 加量平올 통하여 농가의 전반적인 品化率을 추계하기 위하여 2절에서는 각 농가의 계충구분을 시도한다. 3절에서는 농작물의 상품화가능잉여와 비자급분올 분석할 것이다. 농작물에 국한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품화가능잉여에셔 중심척인 의의와 압도척인 비중올 차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r農家에셔 생산과 지출의 차액을 통하여 상품화가능잉여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농작물 정도인 갯이다. 4절에셔는 농작물 이외의 농가의 화폐 수입과 화폐 지출을 佛系史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의 분석올 토대로 하여 농가의 상품화폐경제로의 편입 정도를 평가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사회적 분업의 구조를 屬敵할 것이다.이 글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r網」의 자료척 한계로 인하여 농가의 화폐 수입과 화폐 지출을 곧바로 도출하치는 못하고 상품화가능잉여로서 그것을 추정하고 佛系史를 활용,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셔 이 글의 결론은 잠정적이다. 또한 조선후기에셔 「豪爾」와 대비할 만한 자료를 가지지 못하었기〈표 1> 농가경영의 생산력구조
(단위 : 段步〉번 가 노동력 借 自 作地 가축수
地名 족 산림 호 수가족 논 말 논 밭 논 밭 소 돼지닭 개 말 總 11 5 8 10 觸北鋼1 ,6 6 81 11 2 서울觀外1 ,1 1170 50 1 全J南光面 相村 .7 1 6 22 1 5 5 3『 3 ,1 3.3 2 右總縮」〈 輔轉制4 33 輔繼面 鋼 1211 5 1 2 0 25 5 0, 2 50 輔南 5 49 1 (44 7 48 1 7 37 2 1 0 1 ... , 3 3 ( 3 懶洞 4 4 1 爛南 江西 洞1181 5 4 8 218 1 0 1 11 1100 輔納面興興0 ,,「 4 , 北 67 43 1 1견 0 40 3 2 100 全北束全州 4, 1 ,, 10 ,7 , 輔 0 1 3 .3 7 , 08 , 1, ,,; 1233 90111 51.813.2 3 11 331. 2 1.6 1 4 13 11 5 1.51 10713 81 123. 23 .6 .554.7 江原 321 6 21 1 2 11 7 春川 331 6 2 1 4 14 27 體334 1 60 2, 1 , 1 37, ,142 , ,9 」2 」7;자료 : 1은 《財) 13호부록, 나어지는 園中央報〉와 《朝報〉의 4~6권.
주 : 1) 32와 35는 지역내에서 교통이 .는3 4지 와역 3내7 에용셔 용교이용 이가 장가 장률 한려 한 에 3. 3 36 윤 교이 하지 2)사 외당 시차에갱는지 는 16 휘 i 田소 휴c지후 였. 民1有1외 뱉 었경는지예는. 외土 황표지에후 의해 熹主有地化임되.어 3)6 . 7. 14. l' 왜 생빼흩 강초하얘 26-28 외 촌地 중에서 껏·샅외 연 추정하여 밭의 면적에 더함.4) 32~34는 斗과 으로 되어 있어서 r土」 • 遊 江, 103-4면에셔 강원도외 평균치 1日=1.076평, 1斗=142명으로 환산. 다른 지역에셔도 농민이 두락과 일경이란 재래외 단위로 대답한 것을 조사자가 에 외거하여 환산> 6권 1호, 17연).5) 34가 차경한 火田 3은 표에 포함하지 않융.6) 산림란에 표시논 을 의미함.때문에 구한말 농가경영의 구조가 개항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연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조선후기의 농가경영에 관한 연구성과틀을 전제하고 개항기의 시대적 특질을 고려하여 개항기에 농가경영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가능한 한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농가의 계층구분농가의 수입과 지출의 구조 및 상품생산의 성격은 각 계충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므로 계충별로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가계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선 「家」에서 上 · 下으로 또는 上 ·中 · 小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고 싶다. 이러한 분류의 논거는 황해도의 사례(26-28)를 제외하고는 명시되지 않았다. 황해도의 사례에 의하연 상 · 중 · 소농 모두 2정보 내외를 경착하지만, 상농은 모두 자작하고 그밖에 약간의 田을 소작시킬 수 있는 농가이며, 중농은 자작지가 과반을 차지하고 부족분을 소작하는 농가이며, 소농은 완전한 소작농이며 상농 위에 지주가 존재했다고 보었다.그런데 전답의 소유관계만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극히 불충분하다. 경작 규모도 일반척으로 농가계충마다 다르며 전답의 구성, 경지의 비옥도, 노동력, 축력과 농기구의 이용 둥도 계충구분의 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보연 이러한 것들도 상 · 하농을 나누는 데 일정하게 고려되었지만 뚜렷한 기준이 있치는 않았다. 지주경영을 상농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農家調」에셔의 계충구분이 불충분하다고 해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당시 각 지방의 통념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통념 속에셔 묵시적으로 설정되는 기준은 충분히 음미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념을 감안하연셔 「農家調」에서 제시된 토지, 노동력, 가축 둥 농업생산력의 조건들올 중심으로 하여 농가의 계층구분을 보다 엄밀히 추구하기로 한다.우션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경지의 조건에 의거하여 농가의 계충구분을 시도해 본다.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농가 37호 중 순수한 지주경영은 없었지만 自藉올 겸하는 것이 8호었다. 그중 4호는 지주경영이 자소작경영보다 훨씬 우세했고 나머지는 자작경영이 보다 우세했다. 전자를 地主自藉으로 범주화한다면 나머지 농가는 경지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계충구분하여야 할까. 경지의 비옥도, 水利 관계, 시장과의 접근도 동은 이쩔 수 없더라도 경지의 소유관계와 田構成을 감안하여 경지면적을 하나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借地와 與地는 자작지의 1/2, 밭은 논의 1/2로 환산했다.8) 그래서 自作으로 환산한 정치면적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경작하는 남부지방에셔는 富 · 中 · 農의 경계를 각각 2정보와 O.7정보 청도로 잡고 租放的으로 경착하는 북부지방에서는 그 경계를 각각 3정보와 1정보 정도로 잡기로 한다.9) 그렇다면 「農家調」에서 상농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2, 6, 8, 18, 26은 중농으로, 중농으로 분류된 것 중 1은 빈농으로 된다. 나머지 2S호는 그대로이다. r家調」에서 미분류된 6호(32-37) 중에서 36은 빈농에, 나머지는 중농에 해당된다.
8) 소작지는 수확물의 절반을 지대로 바치므료 대여지나 차경지는 자작지의 1/2로 환산했다. 1910년도의 r府年. 16-17면에서 田는 외 1/2정도였고 <표 5>에서 보아 밭의 수입은 논의 수입의 대략 절반이었다.
9) 失은 일제하 자작농 및 자소작농 중에서 3정보 이상을 경영하연 부농. 1정보 미만이면 빈농. 그 사이는 중농으료 보았고, 租故的 경영을 하는 북방에셔는 최소한 5정보 이상 되어야 부농이 될 가능성이 있마고 보았다.(r日帝下 民層分解의 과 그 J. r일제외 한국 식민통치. 정읍사. 1985. 211연). 논과 밭이 대략 절반씩이라면 이 글의 기준과 거의 일치한다.〈표 2) 농업노동력의 구성
灣 0 4. 3117 .,1 3~’36 33‘4’ 3 1 765 2 8 233 16 .1 9 24 30 , 6 234 1 8.2916 24
자료 : <표 I)에서 작성.
주 : 36은 4명이, 7은 상고 1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고에 대한 임금지출이 없고 경지규모가 상고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어셔 상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마.경지가 계충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경지에 의한 계충구분 기준의 경계션에 가까우면서 「農家」에서 당시 통념에 의해 부여된 계충이 변동된 농가인 1, 2, 8, 26은 다른 기준을 통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고용 · 피고용 관계라는 기준으로 볼 때, 부농은 다소의 임노동을 항상적으로 고용하며 중농은 타인노동력을 고용하지도 자기 노동력을 팔지도 않으며 빈농은 농업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하여 노임수입에 항상적으로 의존한다. 가족 노동력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타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 노동력과 고용 노동력의 구성을 아울러 보여주는 〈표 2)를 만들었다. 단, 표에서 고용 노동력은 常10)만 가르킨다.부농이 되기 위한 노동력 조건은 상고가 1명 이상이고 그것과 가족 노동자를 합쳐 4명 이상으로 잡는 것이 다른 기준들과 잘 부합하지 않을까 한다.11) 그런데 8과 29는 가족 노동자가 1명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수로 보아 2명분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으므로 부농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연 2. 8. 26은 경지의 조건에서는 부농이 되기에는 다소 미홉하지만 노동력의 조10) 러일전쟁 직후의 현실을 반영하는 r國土也告」에서는 노동자를 日와 年로 대벌하였는떼, r家」에서의 는 후자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이것에 의하변 〈수시로 그를 入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연 해고하는〉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보통〉이지만 〈혹시 에 상응하게 취급되는 자도 있다고 한다〉고 보고 되었다. 자유로운 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年는 〈장차 一家를 이루는 데에 원조를 받기도 하고> <일체외 생활비를 支〉받는 것이 보통이어서 급여 중 현물이 지배적이었음을 감안해야할 것이마(경기도 • 충청도 • 강원도, 420~5면 ; 경상도 • 전라도. 360-9면 ; 황해도. 1289연). 榮國은 추후 농업노동에 투입되었을 有의 은 19세기 전반에도 매우 적었음을 실증하고 甲午 이후에야 크게 증대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한 바 있다r後의 工J. <史> 81. 1979). 「」에서외 는 이러한 〈有외 )에서 역사적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陽 •光武 연간의 戶에 관한 屬외 연구에 의하연, 조사된 중남부지방의 만여 호 중 10% 이상이 <〉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앞외 논웅. 232-3연). 이들외 호적에 기재된 상황과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다면 그 대부분이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내지 年置라고 보여진마. 한영국외 추측과는 달리 갑오경장 직후에 이미 〈有외 團)이 광범히 형성되어 있었마.
11) 가 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들고 있는 온양군의 三 농가는 가족 5명〔그중 성인남자가 2명인 것으로 보아 가족노동자수도 z명으로 불 수 있을 것이다)과 남자머슴 1명이었다(앞의 논문. 231연). 이 농가가 음식점을 겸업했다논 점을 감안하여 부농의 노동력 조건의 下을 이 글에서처럼 이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농가가 30~40호 중에 겨우 l효라고 했는데, 이글이 대상으로 하는 농가를 보면 지주자경을 제외한 34호 중 부놓이 7호었다. 표본이 임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건에서는 부농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지주자경 4호 중 20과 24는 부농의 노동력 조건을 충족했고, 4는 상고는 없었지만 臨時를 연간 421명분(앞으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1년을 단위 기간으로 한다) 고용하여 4.3정보를 자경한 부농적 성격도 가진 존재였다는 점이다. 10은 상고가 3명이지만 가족 노동자가 1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寄生的 성격의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常가 1명도 없거나 상고 1명이 있더라도 가족 노동자가 2명 이하인 경영은 4를 제외하고 모두 경지의 기준에서도 중농과 빈농이었다. 이들의 臨時題 고용인원은 모두 백명 미만이며 被되는 것을 뺀 순고용인원은 50명 미만이었다. 노동력의 조건에 의해 중농과 빈농을 구분할 때 노임수입을 얼마나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타인에게 제공하는 노동력이 반드시 수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빈농이나 중농이 농번기에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고 牛를 벌리는 대가로셔 노동력으로 보상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수입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가계충을 구분하는 데 보다 의미있는 기준은 노임지출을 뺀 純勞收入이다. 순노임수입이 20 이상인 경영은 7호(5, 9, 15, 17, 21, 25, 31)로 토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빈농이었다.12)(2)훈 노업수입。) 20 圖 0) 상인 경영이 둥지외 조건에서 아악원 반농의 철안 정도닦에 안되는 것응 당시 놓촌에셔 쑤농경영외 발천여 0) 약었용융 보여걷는다.
牛의 소유 · 이용관계도 농가계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토지와 노동력의 기준을 보강할 수 있다. 당시 소는 농경에 이용되는 유일한 축력이었고13) 牛鏡은 농경애 필수불가결했다.14) 小作農이라도 소를 빌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비용이 직첩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올 차지했다.15) 그 결과 우경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져셔 당시 일본인틀은 일본 농법은 〈手動的 集約法〉임에 반해 조선 농법은
13) 1904-5년경 전국외 답사를 거쳐 저술된 r土告』에 의하연 압록강 가에 중국외 영향을 받아 을 하는 곳이 두 곳 발결될 따름이고(安道. 18연〕 그 외에는 牛이 아닌 곳이 없었마.
14) <논의 진흙은 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으므로 소가 죽을 경우에 농부는 땅을 묵히는 수밖에 없다.>(H.B. 헐버트 지융. 申福 올김. r大帝園史J. 1984. 251연) 1930녕 牛외 작업능률이 牛에 의존하지 않는 것보다 논의 경우 9배. 밭의 경우 5배었마〔, rJ. 式, 1985. 389연).15) 支. () 12 효 (1909.4.10), r小作民狀J. 21연.〈租放的 牛法〉이라고 특정짓기도 했다.16) 소는 또한 농한기에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고 그 배설물은 비료로 이용되었다.
16) (園中央農> 3호(1907.9), 10. 53연. 우경외 광범위한 이용은 을 크게 발전시켜, 한국의 농법을 얕잡아보던 당시의 일본인 농학자들도 여경법만은 높이 평가하였마r園土地告J. 遊 · 濟遺 · 江原遊. 435연).
소는 이처럼 널리 긴요하게 이용되었지만 1910년도 『朝解總府鏡計年報』에 의하연 농가 3'4호에 소 1두 꼴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도에 비해 경지와 임야가 넓어 사료의 획득이 쉬운 함경, 평안, 강원에서는 소를 소유한 농가의 비율이 높았던 반연 그렇지 못한 경기, 충청, 전라에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17) 水田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토질이 단단하고 소가 많았던 북부지방, 특히 함경도에서는 쟁기를 소 두 마리가 끌기도 하였다.18)
17) 강원도내에셔도 사료가 풍부한 東지방에셔 소가 더 많았마(«府月) 3권 10호(1913.10). r江道J, 60면).
18) 式田濟三. r朝業要J. 日. 1911, 90면 ; r土地J, 遭. 169연.소의 所有與否는 농가계충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r家調」에서 상 · 중농으로 분류된 농가는 모두 소를 소유했고 하농으로 분류된 농가 14호 중 소를 소유한 것은 1호(19)뿐이었다. 빈농이 소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기란 극히 곤란했다. 소는 여름을 전후하여 일년의 철반 정도는 草를 먹이면서 방목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볏짚, 쌀겨, 豆英, , 콩 등을 다량 소비해야 했다. 作이 발달한 남부지방에서는 볏짚, 쌀겨 등이 주된 사료었고, 田作이 발달한 북부지방에서는 두협간, 속간 둥이 주된 사료였다.19) 추수가 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바닥나고 연료가 결핍되는 빈농들이 겨울에 이러한 사료를 마련하기가 무척 곤란했으므로 소를 소유하더라도 가을에 농경이 끝나연 바로 방매하였던 것이다.20)
19) (朝> 14권 9호(1919.9), r牛盤J, 16연 : r土地J 尙違 • 全遊. 424~8연.
20) (團中央府月) 3 권3 권 1 08호 호 (1 (911930.9 .180))., r r 江 全原北遺題及,J , 北6遺2一연 .郞 況 J , 10 면 ;전국 굴지의 牛塵地인 함경남도 北에서도 資塵家는 소 7~30두를 소유하여 빈농에 대여하여 사육했고 〈일가족의 호구를 지탱〉할 수있는 정도의 중농은 1~2두를 사육했지만, 빈농에 이르려셔는 等牛를 소유하거나 상농의 소를 차용했으며 소를 소유하더라도 수확 후
에 방매하여 겨울의 식량을 조달하였다.21) 북청의 예를 참착해 보아 소를 소유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북부지방에서는 대체로 빈농은 소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중농 이상은 소를 소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반면 소를 소유한 농가의 비율이 낮은 경기, 삼남지방에서는 지주와 부농은 소를 소유하였겠지만 중농 중에는 소를 가지지 못한 농가도 다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牛를 소유하지 못하면 부농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소유하면 삼남과 경기에서는 빈농일 가능성이 희박하며 북쪽지방에서도 빈농일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21) > 7권 4효(1912.4). r遺北狀J. 29연.
이 기준에 따른 계충구분이 경지와 노동력의 기준에 의한 계충구분과 괴리가 생기는 사례는 3호 (1. 19, 35)뿐이다. 19는 당시의 통념으로나 경지의 조건으로나 빈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1은 당시의 통념에서 중농이었고 1과 36은 토지의 조건에서는 빈농에 속하였지만 중농과의 경계선에 접근한 데다가 소를 소유하였으므로 중농애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상에셔 농업생산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인 토지, 노동력 및 축우에 의해 농가의 계충구분을 시도하였다. 토지의 조건에 의하거냐 노동력의 고용 · 피고용관계에 의하거나 축우의 소유에 의하거나, 그 계충구분이 서로 놀랄 만큼 일치했다. 농업생산력의 구성요소로셔 그밖에 농구와 비료도 들 수 있치만 그에 관한 조사가 매우 불충분하여 계충구분의 기준으로셔 검토할 수가 없다. 상업적 농업이 부농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의 하나이지만 수입과 지출에 관해 고찰하기 전에는그 실정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책 204면의 〈표 7>을 미리 참조하여 농작물의 상풍화가능잉여가 특히 적은 8은 부농충으로부터 탈락시키기로 한다.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각 농가의 계층올 확정하고 계충별로 평균하여 생산력 조건을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r家調」에서 계층구분한 31호 (1-31) 중 이 글의 분석을 통하여 계충이 변동된 것은 상농이 중농으로 하강한 사례 3호 (6 , 8. 18)뿐이다. 이러한 놀랄 만한 일치는 한편에셔 보연 「農」의 계충구분에서 묵시적 기준으로 작용한 통념이 오랜 농촌생활에셔 형성되어 현실적 의미률 풍부하게 가지〈표 3> 농가계충별 생산력의 제조건
〈단위 : 步. 名, 碩)
농가계충 번호 與 논 自作 也 가수족 가勞 獅 牛
자료 : <표 I)로부터 착성.
주 : 1) 농가외 계충구분윤 2절의 분석결과에 따름. 34는 火田 3日을 하므로 自小作으로 봄.2) 가족수, 노동자 및 牛는 부농, 중농. 빈농외 평균치임.3) 29~31번은 3~5호의 평균치이지만 여기에셔는 純함.고 있음을 말해주며, 다른 한펀에서 보연 이 글에서 제시한 계충구분의 기준이 당시의 통념과도 크게 괴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3)에서 확인되는 주목할 만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농 중에는 자경지주와 자작농이, 중농 중에는 자소작농이, 빈농 중에는 소작농이 많다. 이 표본이 母棄團을 얼마나 잘 반영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22) 둘째, 지주자경 4호 중 10은 자작지규모가 작고 가족 노동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셔 生性이 특히 강하였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머지는 자경지 규모와 노동력의 조건에셔 보아 부농적 성격을 겸하였다. 이들은 부농인 자경지주에 비해 대여지 면적은 월등히 컸고 자정지 면적은 대등했으며, 부양가족수는 많았지만22) 일제하에셔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투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순으로 높셔았 다〔 성 • 19碩30土 대t fl : 文,지 1죠98션6.외 2 2 연 ), 策的 半的 主 변화 J.
가족 중 노동자의 비중은 작았다.23) 셋째, 지주자경과 부농으로서의 자경지주 7호 중 5호가 남부지방에 위치한 반연 평균하여 8정보 이상을 자작하는 부농 3호는 모두 북부지방에 위치했다. 단펀적인 사례이지만, 放的 경작을 하는 북방에서는 부농으로의 상승전망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반면에 榮約的 경작을 하는 남방에서는 경지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연 지주로 전환하는 추세가 강했던 측연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넷쩨, 題의 고용에서 부농과 중농간에, 純勞入애셔는 중농과 반농간에 격차가 컸고 畵牛의 소유 여부에서 중농과 빈농간의 단절은 뚜렷했다.
23) 失은 〈일정규모 이상외 자작지를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외 主란 법주를 설정하고 이러한 범주가 일제시대에 광범하게 존재하였음을 실증하었마(r帝下 ·型主· I의 定을 위한 題J. <大文> I정. 1983). 여기셔 일정규모를 2정보 내외로 본다면 4. 10, 20, 24는 경영형지주이며 6, 14, 16, 26은 경영형지주로 전화되어 가는 존재일 것이마. 개항 이래 농산물 상품화의 진전으로 分解가 진전되면셔도 생산력 조건과 의 존재에 의해 부농의 지주로의 전환이 일어냐는 현상올 설명하기 위해셔는 지와 부농외 성격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겸한 경영층이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장시원의 연구에 의하연 일제하 조선인 대지주 중에서 業自을 통하여 성장한 유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r民下 大地主에 관한 . 史> 7. 1984.6).
농작물의 상품화 가능잉여와 非自給分
(1) 농작물 수입농작물수입은 농가수입 중에서 중심적인 의의를 가지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業統表J(1938년)에 의하면 1911년 임산물을 제외한 농가전체의 농엽 · 부업수입 3.3억 중 농작물 90.0%. 業生物 0.2%, 物 7.0%, 農加工 0.3%, 비료 2.6%였다. 농산가공에는 잠업생산물을 제외한 섬유제품이 빠져있다. 樹 동의 섬유작물의 생산액이 과 의 5.9배이므로 그 생산액도 잠업생산물의 5.9배로 잡고 『朝離塵J. 419연에서의 임산액 중 用材를 제외한 1.864만圖은 농가가 생산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농가의 농업 · 겸업수입 약 3.5억圓 중 농작물은 84.4%, 잠업생산물 0.2%. 축산물 6.6%. 농산가공 1.1%, 비료 2.4%. 임산물5.3% 였다. 농작물수입이 8할이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축산수입, 임산수입이 큰 항목이었다.
『業統計表(938년)에서 1913~4년 평균 전국의 농작물 생산액 약 4억의 구성을 보면 쌀 46.0%. 액류 11.9%. 두류 10.8%. 장곡 20.8%(조 6.8%). 0.8%. 대마 0.9%. 연초 0.8%. 감자와 고구마 2.4%. 채소 2.6%(무우 1.1%. 배추 1.0%), 과일 0.2%. 12.5%였다.24) r家」로부터 농가별 농작물 수엽의 구성올 살펴본〈표 4)에 의하연, 농작물수입의 농가계층별 가중평균치25)는 120I이었다. 그 구성을 보연 쌀 40.9%. 맥류 10.7%. 두류 9.9%. 초 8.1%로서 곡물 전체는 83.9%였고 면화 2.8%. 연초 0.6%, 채소 6.2%였다. <표 4)의 경우가 쌀의 비중이 다소 낮고 면화와 채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마. 계충별로 농작물수입의 격차는 커서 지주자경, 부농, 중농의 수입은 빈농의 수입 69圖의 각각 11배. 6배, 2배었다.24) 1913~4년 이 선택된 것은 채소와 과일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싶어서이다. 그러냐 「家調」와 4년간외 時 때문에 감자와 고구마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5) 1911년 곡물의 에 따라 충북외 농가를 계충주분한 결과 상농이 4.4%. 중농이 34.8%. 빈농이 60.8%였마(보론 1 창죠). 당시 충북윤 田의 구성으요냐 主制의 전개로 보냐 천국에셔 중간척언 위치에 있었다. 1910년대에 지주는 3%였고 1913낸 5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농가는 4%. 3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농가는 8%였다〈小早川九郞, 앞의 책, 64. 71연. 부록 제 3표). 이상을 참조하여 부농 이상외 경제력을 가진 순수한 지주 내지 지주자경에 해당하는 층은 2%. 부농은 4%, 중농은 34%. 빈농은 60%로 하여 加를 계산었다.당시 농업은 자급자족적 성격이 깅·하여 〈自家의 소비에 필요한 것은 그 풍토의 適否如何를 논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그것의 생산에 종사하려고 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다.26) 煙草作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추 등의 채소류와 상대하여 가능하연 그것을 지배하려는 것 같고〉 대부분 텃밭에 심지만 〈텃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밭에서 연, 깨, 마 등올 경작하는 일부분에 한 두둑 또는 몇 두둑 등 一局處를 充用하므로 주밀하게 관찰하지 않으연 절대적 非塵地로 오인될 수 있는 정도로 조사상 상당한 곤란을 極하는 상태〉애 있었다.27) 조사가 자세
26) 式田濟三. 앞의 책, 26, 89연.
27) (財) 13호 부록(1909.4), r幾遭川置草考料J(1908 年), 13연. -·잉。N . ·.· ·잉s@ 잉。.{ .fhl。 。?F. ”。-、-- -잉- { ·)[ ∞. : )잉&N。. g· f -.·… · 。∞.∞ :∞. . ). f. ,t E, 、..i。.。、 잉··.· • 、··。 …-·。Ri· . .-。。. η、 .·. ··..-, 、.r .i.잉-∞·∞.、 . 。. -., . .< .r、 . 、.. . -[e.- .-‘...., v∞、.。-.。· .‘.。--이∞-.. ,、 . · ·。-· . 、 -.----잉-.h6' . ‘c.-。·--a.6 、 。-··.。。 - … h·N。··n { -, 。.. η { . -. h N [ { F -” h 〈.{<‘ J큐 률 ~ i”r @.에∞。 .、 o’. ‘ . ...‘..‘ … .。…、 t. -∞ e - . . 、· l。.∞ ....、. 0 0 ... , .0.... ) 、 . . . 、0 5 ... 、 10 ....... ... . '00 0,......
한 사례에서 재배작물 수를 알아보면 지주인 4는 10종(채소 3종), 부농인 2는 14종(채소 6종), 부농인 22는 채소를 뭉쳐 1종으로 하여 14종, 중농인 1은 16여 종(채소 5여 종), 빈농인 23은 채소를 뭉쳐 1종으로 하여 13종이었다. 일반적으로는 10종 이하였다. 조사가 자세한 농가의 경우에도 소액의 농작물들은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8)
28) , rJ(遊分)에셔 1930년도의 농가 9호를 보면 는 13~24종으로 평균 20종이었다. 그중 채소는 3~9종으로 평균 8종이었다. 일제시대에 單作化가 진전되고 田作은 후퇴하었으므로 1930녕도외 재배작물수논 1910년경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야다.
〈표 4)에서 보연 미곡은 빈농 3호를 제외하고 모두 재배했다. 농작물수입 중 미곡의 비중이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그 계층별 격차가 가장 현저해서 지주자경이 62%, 부농이 49%, 중농이 37%, 빈농이 34%였다. 미곡의 수입이 100을 넘는 것은 10호로서 지주 4호, 부농 5호, 중농 1호었다. 미곡이 이처럼 거의 모든 농가에 의해 재배되며 모든 농가계충에 의해 중시된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主食작물인 데다가, <표 5)에 나타나듯이, 다른 작물에 비해 수입이 두 배 정도 되며 순수익도 훨씬 컸기 때문이다. 자경을 하는 경우에 비료는 거의 자급되며 노동력은 대부분을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므로, 組益이 여타 작물의 2배가 되는 미곡의 유리함은 두드러진다.
잡곡의 재배농가수는 보리 30호, 밀 20호, 콩 34호, 팥 27호, 조 28호이었다. 미곡과는 달리 경제력이 우월한 계충일수록 잡곡의 농작물수입에 대한 비중이 낮았다. 조는 빈농의 경우가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類와 豆類는 빈농의 경우가 중농의 경우보다 비중이 낮았다. 미곡이 환금성이 월둥히 뛰어나고 조가 맥류나 두류보다 환금성이 낮은 편임울 고려한다연, 경제력이 우월할수록 환금성이 높은 작물율 보다 중시했먼 것 같다. 생산액이 20圓 이상인 경우를 보연 보리는 지주 1호, 부농 3호, 중농 3호로 모두 7호였고 밀은 지주 1호, 부농 1호로 2호였다. 콩은 지주 1호, 부농 3호, 중농 4호로 모두 8호였고 팔은 부농 1호 , 중농 1호였으며 조는 지주 1호, 부농 3호, 중농 4호, 빈농 1호로 모두 9호었다. 생산액을 50圓 이상으로 잡으면 보리는 지주 1호, 부농 1호었고 밀은 지주 1호었고 콩은 부농 2호었고 조는 지주 1호, 부농 2호었다. 대부분의 농가가 주로 자급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잡곡을 소량씩 생산하였지만, 일부 지주햇강뻔」”캉+r-ψ【¢ X 럼르겁 -.i.∞、 {{ .。.R ” fi∞。。|N e.(。∞.。.。‘ .?-{-[R-- - 、.-?.-?( -i ‘ .。。∞N. -N - ”- ---、、-.t - -N、-.。--∞ r -、、---。-∞ -- --、-。。·N. {” .i.-。-e、R * - -NhiY -。∞. C、O。N.‘ s . r .、。..i .、:i . J ”。Vvo0r 、 、 、r0‘N 。!”. 、: - or0C-Rr‘O-、 0、v- . 。N。. 、. . 「0.v.-。、,‘ . . 、. ..III 1C O-0 잉-。- O ”、NF。 0:N J -‘ o、.。l-r~ 、 ‘。0’-에〉 。-‘ -{.。lm。{.- ” .。。. N。N.m ·。-。∞.(.” ‘[ --。h。(.‘- - ”6. -。녕. , ‘- .i。--、--。-、. ‘ N< -·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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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과 부농층은 상품화될 잉여가 상당량이 될 청도의 생산을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특용작물로서 면화의 재배농가수는 21호, 연초는 15호였다. 그 평균 수입은 각각 3.3. 0.71이었다. 면화는 지주자경을 제외한 모든 계충의 농가들이 활발히 재배하였고, 연초의 생산에서는 부농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10 이상 면화를 생산한 농가는 부농 3호, 중농 1호, 빈농 2호었고 연초의 경우에는 부농 1호었다. 노동력의 집약적인 투입이 요구되는 특용작물의 생산29)에서 부농충이 가장 적극적인 동향을 보였고 週爾l勞勳力이 풍부한 중농과 빈농도 어느 청도 척극적이었던 것 같다. 특용작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소수였고 그 비중은 미약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개항기 외국의 면제품과 연초의 수입을 들 수 있다.29) <표 S)에 외하연 來의 경우도 田作物보마는 말할 나위도 없고 作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마. 연초외 경우에는 大 등의 잡곡에 비해 노동력이 3배 정도 소요되었다(李永. r港期 業외 展J. () 18, 1988, 316, 320면)
채소수입이 유일하게 기록되지 않은 춘천의 세 농가(32-34)도 地 2息씩 가지는 것으로 보아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보연, 채소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생산액 10 미만이어서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0 이상 생산하는 농가는 지주 2호, 부농 1호, 빈농 2호였다. 그런데 30 이상 생산한 농가 5호는 계층적 특성보다는 지역척 특성이 한충 두드러져 전국 굴지의 대도시인 서울과 전주 부근의 농가가 4호였다.
羅수입은 합쳐서 농작물 수입의 12%를 차지하여 맥류와 두류를 능가했다. 볏짚은 지붕용, 짚신 · 모자 · 자리 · 새끼 · 가마니 둥의 원료, 비료 및 소의 사료로 이용되었고 잡곡과 면화의 은 주로 연료로 이용되었다. 농가에셔 볏짚이 특히 긴요하여 지주소작 관계에셔는 그 분배가 깊은 관심사가 되고 종자와 지세의 부담에 영향올 미치기도 하었다.30)30) 丁 , 茶究 註, r 軟J V, 과 批. 1979, 264면.
(2) 농작물 소비지출
농작물은 주로 음식물로 소비된다. 1910년경 중요 음식물의 1인당 소비량의 전국척인 평균을 보면 쌀 7두, 보리 · 探 4두, 밀 1두, 조 2.5두, 콩 1.8두, 수산물 0.5, 면 肉 0.4, 소금 10근, 연초 0.4圓, 술 O.3이었다.31) r家調」로부터 음식비 지출에 관한 설명이 비교척 자세한 농가 28호를 선정하여 〈표 6)을 만들었다. 「農家調」의 통계는 조의 소비량과 술의 소비액이 많은 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통계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32) <표 6)을 통해 농가의 음식비 지출을 살펴보기로 한다.31) r朝J. 25{~5연 : r圖J. 207면을 참조. 1910년대 초반의 평균치와 변화방향을 감안하여 대략 잡음.
32) r」에셔 주식물 및 기호식품(술과 연초)에 관한 초사는 자세한 편이지만 된장과 간장을 제외한 부식물외 조사가 특히 소략했다. 주요 곡물에 관한 조사는 비교적 자세하지안 문제점도 있다. 콩은 된장과 간장의 원료만을 실은 것이 대부분이고, 소량씩 소비되는 품목은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全에서는 대지주외 (1인 ) 라당고 하 소만 향 , 야 배 되향야는 6 것석도 는되 것지 않 지는다.걱 것1 외 강 으 생l산량(파) 대비해 보면 소비의 실태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은 주 40)을 참조.평균척으로 농가의 1인은 음식물에 14.4원을 지출했다. 그중 주식비는 75%, 부식비는 16%, 기호식품비는 9%였다. 계충별로 1언 당 음식비 지출액을 보연 지주자경은 21.5圖, 부농은 19.3, 중농은 16.0, 빈농은 11.8이었다. 계충별 1인당 음식비의 격차는 1인당 농작물 생산액의 격차보다 현저히 착았다. 이것은 반농의 경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먼 반연, 지주자경과 부농의 경우 음식비를 지출하고도 충분한 잉여가 확보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주식비의 비중은 계충별로 지역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그 구성은 크게 달랐다. 부유한 계충일수록 주식을 주로 미곡으로 충당했다. 주식비 중 미곡의 비중은 지주자경의 경우 71%, 부농과 중농의 경우 56~7%, 빈농의 경우 42%었다. 조와 보리는 빈농과 중농에게 중요한 식량이었다.지방의 작부 상황에 따라 作이 발달한 남부지방이나 평야지방에셔는 米食의 비중이 높고 田作이 발달한 북부지방이나· 산간지방에서는 難食의 비중이 상대척으로 높기 마련이었다. 북부지방안 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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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부농,중농, 빈농의 소비곡물 구성의 차이는 매일 매일의 소비의 차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지주와 부농은 일년 내내, 중농은 보리수확기까지, 빈농은 추수 직후에만 쌀을 소비하는 실정을 반영했다.33)’ 보론 1에 의하면, 지주충과 부농충은 1년 내내 쌀을 저장할 수 있고 중농충은 맥류수확기인 6월 중순까지 쌀을 저장할 수 있고 빈농충은 맥류수확기까지 쌀을 저장할 수 없었다. 추수 후 4개월 동안은 빈농 1인당 곡물소비량은 중농에 비해 크게 적지는 않았다. 그런데 맥류가 수확되기 전 4개월 동안은 중농도 식량사정이 여유가 없게 되었지만, 빈농의 1인당 곡물소비량은 중농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 쌀의 경우를 보면 중농충은 맥류 수확기까지 고르게 소비할 수 있었지만 빈농충은 추수 후 4~5개월 지나면 바닥이 났다. 반농충은 쌀이 바닥이 났을 때 조 둥의 잡곡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33) (전남 목포 부근에셔는 米을 하는 것은 上級외 농가로서 보통은 쌀은 쌀만. 윤 만올 食한마. 이것윤 저축의 여유가 없으묘로. 계절에 따라 수확되는 대로 그것율 먹기 때문이다. 그래도 빈민외 대부분은 終年을 지탱할 수 없어 3월경에 이르면 지난 가을외 야 바닥나셔 음식물이 결핍한 것이 十中八九이다…또 이 장차 익으려 하자 그 이삭을 하여 먹는 것이 있다. 그들이 우엇 때문에 이와 같이 식량이 결핍하었는가는 조세에 收되었기 때문이고 가을에 를 얻는 것윤 잠깐 사이로서 그 잉여는 지극히 작마. 따라셔 을 파종한 후 남자는 出하고 또는 부부가 함께 출가하여 맥의 수확기에 돌아온마.)r團土地告』 道 • 全屬遊. 265~6연) <그들作 : 인용자추〕은 쌀이 있는 동안 쌀만을 먹고 외 시기에는 만을 억는마. 그중에는 쌀이 다 행어져셔.,•••••小을만툴지 못하고 이 熟외 시절에 먹지 않을 수 없게 된다.)<今村, 앞의 논문. 500연)
부식물로는 된장, 간장, 김치, 나물, 어육, 계란 둥을 들 수 있다.
이중 어육, 계란 및 된장 · 간장의 원료인 소금은 농작물이 아니다. 〈표 6)에 의하연 농가 1인당 부식비는 평균 2.4이었고 그것은 음식비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家」에서 된장과 간장을 제외한 부식물에 관한 조사가 가장 불철저하여, 부식비와 그 비중이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보연 지주자경과 부농의 경우 부식비의 비중이 20%로 높은 편이었고, 중농과 빈농의 경우 15~6%로 낮은 편이었다.
「農家調」를 보연 된장과 간장의 원료인 콩과 소금은 지주, 부 · 중 · 빈농간에 별차이가 없이 고르게 소비되었다. 그런데 〈조선인이 1년 중 섭취하는 부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치는 〈집안에 배열한 김장독수에 따라 그집의 빈부의 정도를 헤아린다고 말할 정도〉로서 〈부자가 만드는 사치스런 김장은 1독에 10이 든다〉고 하였다.34) 가장 기초척인 밑반찬인 된장, 간장 및 김치가 부식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서 조사가 비교척 자세한 농가 1~3에서 보연 대략 70% 내외었다.34) . 앞의 논문. 91-2면.
농가 1인당 술의 소비액은 O.7, 연초의 소비액은 O.5으로 합쳐셔 음식비의 9%를 차지했다. 절대액으로 보더라도 지주자경, 부농 중농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빈농의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졌다. 상대척인 비중을 보연 중농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농, 빈농이었다. 술과 연초는 경제력이 약한 중농과 빈농조차도 끊기 힘든 소비품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불가결한 기호물〉이었고 〈인부를 고용할 때에 그것의 給否는 임금에 아주 많은 차이를 낳〉았다.35) 1907년 이래 度支部 時財源調局에서 연초 소비상황에 관해 조사한 바에 의하연, 총인구의 40%가 1인당 평균 1.5寶(1.2)을 소비했다. 전체 인구에 대해서 보연 0.6관(47)이었다. 남자는 전체의 54%가 흡연하며 l인당 1.7관(1.3圖)을, 여자는 전체의 24%가 흡연하며 1인당 1.1관(0.9圖)을 소비했다.36)
35) r土J. 遺 • 遊 • 江道. 295연.
36) <中央) 3권 2호(1909.2), r作及消狀J. 39~40언.(3) 농작물의 商品化 可能顆l除와 非自給分
농가의 생산과 수입에서 압도척인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농작물인 만큼 농가경영의 자급자족성과 화폐수치를 결청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농작물이었다. 상품화가능잉여와 비자급분의 추정을 비교척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농가 24호를 선정하여 〈표 7)을 만들었다. 단 網麻의 경우는 직물로 가공, 판매될 수도 있으므로 농산가공의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작업은 몇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種子의 문제이다. 종자는 종종 市되며 큰 장시에는 種子店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일반척으로는 일부 채소의 종자를 제외하고 거의가 전년도의 수확물로 충당되었다.37) 그러나 식량이 결핍된 빈농의 경우에는 다음해의 종자를 남길 여유가 없었다. 1913년에 경북의 30만 농가 중에서 벼와 맥의 종자가 결핍된 농가는 그 2할에 해당되는 6만여 호였고 종자의 부족량도 벼와 맥 모두 子所總의 2할인 2만여 석이었다. 결핍된 종자의 보충방법은 지주로부터의 借入, 觀者로부터의 차입, 借金을 통한 시장에서의 구입, 近親으로부터의 借受 또는 誠與 등이었다. 種子借의 이자율은 현물 5할인 利의 형식을 취함이 보통이었다.38) 따라서 종자 중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은 1할에도 크게 미달할 것이므로, 그것을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37) r團土J, 京遊 • 忠道 • 江遊. 460~1, 573. 596. 668면 ; 38) 尙( 道 ·全 遺.) 491 9 ~422호 1 (연19 1;4. 2) 遺, ,r 13小7면 ; 0>.- 方143 J연 , . 8~9 연. 추 106)참조.
종자의 양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생산량에 대한 종자의 비율은 토지의 조건이나 農法에 따라 달랐겠지만 〈표 5)를 참작하여 벼 4%, 콩 6%, 팥 6%, 보리 6%, 밀 7%, 조 2% 둥으로 잡고 문제를 풀기로 한다. 지주 · 소작관계가 끼어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打作制에는 지주가, 體地에서는 소작농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39)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논에는 지주가, 밭에는 소작농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39) 李 r港 地主외 -와 그 停的 危의 J, (史) 9호(1985.12), 397연.
툴째, 앞서 언급하었듯이, 농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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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τ,{{()아。·({【.(, (.{ 」( 송써κ(이씨어@써-래 ·사소한 착물 여러 가지가 생략되었다. 또한 수입에는 나오는데 지출에는 나오지 않거나 지출에는 나오는데 수입에는 나오지 않는 작물 중에 자급자족되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조사의 불철저는 모두가 농가의 화폐경제에 대한 편입을 과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40)
40) 생산과 소비에 관한 조사를 셔로 대조해보연 납득이 가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그 두드러진 것이 과천의 중농(1)이마. 이 농가는 貨階의 적자가 수십 圖언 형편인데도 自 보리 전량 2석11.2圖)과 기타 잡곡을 판매하여 쌀 36.8圖을 구입하얘 l인당 1석 이상 소비하며 밥에 섞을 콩을 24두(11.5圖)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었다. 그러나 이것옹 었을 법하지 않고. 잉여로 계산되는 보리. 멀. 팥 등을 모두 소배하여 쌀과 콩의 구입분을 가급적 줄여 적자를 메우려 했용이 틀림없다. 그밖에 빈농 25가 30 가까이 지출하여 l인당 벼 5.5석을 소비한다듬지 26-28이 自되는 다량의 積, 등을 제쳐놓고 조에 50 내외를 지출한다듣지 하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마. 여기에셔는 1만을 수정하기로 한다.
〈표 7>의 농가 24호 중에서 쌀의 상품화가능잉여(앞으로 잉여로 약칭한다)를 가진 것이 16호나 되었다. 쌀이 농작물 중 가장 널리 상품화된 것 같다. 쌀의 잉여를 가지지 못한 농가는 중농 3호와 빈농 5호였다. 계충별로 평균하연 지주자경이 348, 부농이 113, 중농이 12圓, 빈농이 11이었다. 중농의 잉여가 빈농의 잉여와 거의 같은 것은 표본의 문제로 보인다. 전체의 가중평균은 22이었다. 쌀의 잉여가 쌀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주자경의 경우 70%, 부농의 경우 55%, 중농의 경우 22%, 빈농의 경우 43%를 차지했다. 전체척으로 보연 42%였다. 쌀의 잉여가 作勳爾除銀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주자경과 부농의 경우 7할을 넘었지만, 중농과 빈농의 경우 5할 전후여서 전체척으로 보연 54%였다. 농작물의 상품생산에서 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41) 지주와 부농이 쌀의 상품생산에서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들의 상품생산에서 쌀은 철대적인 의의를 가졌다. 그렇지만. <표 7>애 나타난 바와 같이, 빈농 6호가 주식을 주로 잡곡으로 충당하고 값비싼 쌀을 평균 20 청도 상품생산하고 있는 점을 놓쳐서도 안된다. 쌀의 총잉여 중에서 지주충이 생산한 것은 31%. 부농충의 것은 20%, 중농충의 것은 19%, 빈농충의 것은 29%률 차지했다. 소수의 지주총과 부농충이 대량씩 생산한 잉여량과 다수의 중농충과 빈농충이 소량씩 생산한 잉여량이 대등하였다.
41) <且本都界內 民用之遺 於 業之中 未 故所出市 米〉(. , r緣」 民飯之).
쌀의 상품생산에셔 지주충과 부농충의 빈농충에 대한 우위는 잉여
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價格條件에도 관철되었다. 보론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년 내내 쌀을 저장할 여력이 있는 지주층과 부농충은 쌀값의 등귀를 기다려 판매할 수 있었지만, 빈농은 조세와 고리대의 압박으로 쌀값이 계절적으로 가장 낮은 추수 직후에 追를 강요당하고 곧 식량이 바닥이 나연 前의 그물에 얽매이게 되었다. r農家調」에서도 황해도(26~28)의 경우는 세심한 배려를 하여 빈농은 〈物價體賢의 시기를 전망하여 저장하는 등이 전혀 불가능하여 수확을 기다려 바로 방매함이 통례〉이므로 빈농의 쌀값을 상 · 중농보다 10% 낮게 매겼다.42)
42) 吉誠도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여 〈지주 • 상층농민에셔외 米가 경제적 상승의 요인얼이 수원밖 에수 없있고었 용에힘 대~ 해수서양 파 어 외어 영그세 농민 에 있 細어셔化 용그 가것져용 마 강 현 l 인이 되었마〉고 보았다(앞의 논문. 119연). 이러한 현상은 개항전에셔도 마찬가지였다(安秉, r國史J. 제 1 편. r朝後외 J(강의 교재), 1988. 96연).
〈표 4)에서 보아 콩의 재배농가수는 쌀과 같았지만, <표 7>에서 보아 콩의 잉여를 가진 농가수는 쌀보다 적어 10호였다. 계충별로 평균하연 치주자경이 6, 부농이 14, 중농이 2圖, 빈농이 1圖이었다. 전체의 가중평균은 2圖이었다. 부농이 콩의 상품생산에서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다수의 중농충과 빈농충이 소량씩 생산한 콩의 잉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7%, 27%를 차지했다.
韓日合 전후의 쌀의 수출량은 60만석 청도로서 당시 생산량 약 1,200만석의 5% 수준이었고, 콩의 수출량도 60만석 청도로서 당시 생산량 약 350만석의 17% 수준이었다.43) 그런데 〈표 7>에 나타난 농가의 쌀과 콩의 평균 잉여 22圖과 2圓은 각각 생산액의 42%와 35%였다. 쌀의 잉여는 압도척으로 국내시장에 충당되었음에 반하여 콩의 잉여는 절반 청도가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44)43) 생산통제는 r業統J(1938년). 9. 17면을 창초. 쌀과 콩의 생산량 모두 1910년 직후 수년 동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1910년과 그 직후의 통계가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을 추정한 것이다.
44) 개항기에 개항장을 통한 국내분업관련에 입각한 원격지 유통을 살펴본 바에 의하연 쌀은 가장 중요한 품목인 반면 콩은 미미한 존재였다(. r의 과 J. 史) 9호. 1985.4절 창죠.대표척인 잡곡인 보리와 조의 잉여는 지주자경의 경우 10과 14
圓, 부농의 경우 6圖과 6圖, 중농의 경우 6과 0, 빈농의 경우 0.4圓과 0.1圖이었다. 지주와 부농은 밭의 면적이 넓은 데다가 지주와 부농은 미곡에, 빈농은 잡곡에 소비를 편중하였기 때문에 보리와 조의 잉여도 지주와 부농이 우세했다. 보리와 조의 잉여가 10圓 이상인 농가 7호는 중농 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주와 부농이었다. 보리의 총잉여 중 중농충이 생산한 것이 7할을 차치했고, 조의 총잉여 중 지주와 부농이 생산한 것이 8할을 념었다. 보리의 顆餘銀 2.6圓은 보리 생산액의 24%였고 조의 평균잉여액 0.6은 조생산액의 9%였다. 보리는 콩만큼 상품화가 진전되지는 않았고 조는 거의 자급되었먼 것 갇다. 개항 천에도 잡곡 중에는 콩의 상품화가 가장 진전되었먼 것으로 보이며45) 개항기에 콩 수출의 진전이 그 상품화를 한충 진전시컸던 것이다.46)
45) r林j에셔 거래물품이 기록된 市 325에셔 농착물외 반도수가 많응 것융 차례대로 보면 쌀 260번. 175벤, 157번이었다.
46) <上中 多히 自用에 供함에 불과하나 米, . 葉及에 在하야는 小作은 其收 중의 分을 附近市에 故야 生의 料롤 求함.而 以에 하야는 此小의 故은 에 의하야 買集되야 히 各中央市에 되던 인데 近年에 米. 가 외국시장에 수출항올 見함에 하야 중앙시장에 한 수요가 증가하야 상언이 직접으로 산지에 往하야 買에 노력하며 혹은 수확에 先하야 소작농민에게 代를 給하고 판매를 예약하는 성행함에 至한지라.)() 12효, 앞의 기사. 28연)수요가 매우 광범한 연초의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은 조선후기부터 활발하게 천개되어 왔다.47) 그런데 〈표 7>에서 그 잉여를 가진 농가가 4호에 불과하며 평균잉여액이 O.2圓인 것은 1910년을 전후하여 백만圓 내외에 이르렀떤 수입연초의 압박에 기언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잉여를 가진 농가는 부농 3호, 중농 1호인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하었듯이, 노동력의 集約的인 투입이 요구되는 연초의 상품생산은 부농충이 주도했먼 것 같다.
47) 永. r 生과 流週J. 서울대학교 文碩土位文. 1984 참죠.
채소의 잉여가 30圖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농가는 서울 근교의 4와 5, 전주 근교의 24와 25었다. 채소의 상품생산은 계충척 특성에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조건에 좌우되어 도시 근교의 농민에 의해 전개되었다.48)
48) 이러한 현상은 개항전에도 마찬가지었다〈安, 앞의 책. 94~5면).
앞서 살폈듯이 볏짚은 다양한 용도에 다량 수요되었으므로 그 생산량이 특히 많지 않다면 모두 자급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은 주로 연료로, 일부는 사료로 이용되었고 매매되지는 않았먼 것 같다.49) 비교척 조사가 자세한 과천의 농가(1)를 보연 17마지기의 논에서 15.8圖 상당의 볏짚을 얻어 그 절반은 소작료로 내고 지붕과 사료에 들어가는 것을 빼면 3.4이 남는데 짚신 둥의 가공과 堆에 충당하면 남는것이 없을 것이다. 10 이상의 은 모두 연료와 사료로 자급되었다.
49) r土地J. 遊 • 全道. 424면 ; 앞의 책. 504~510면에서 경상 • 전라의 주요 장시 7기외 상품을 보면 볏짚이 나온 것은 한 번이며 椰이 냐혼 것온 없었마.
농착물의 顆餘總銀을 계충별로 보면 지주자경이 455圖, 부농이 155, 중농이 26, 빈농이 19이었다. 계충별 加軍平均은 36圖이었다. 농작물 잉여 총액 중에서 2%의 지주층이 생산한 것이 26%, 4%의 부농충이 생산한 것이 17%, 34%의 중농충이 생산한 것이 24%, 60%의 빈농충이 생산한 것이 33%를 차지했다. 소수의 지주충의 잉여량의 중요성이 주목된다. 잉여가 4백圖이 념는 두 농가는 서울과 全州라는 당시 굴지의 도시 근교에 위치했고 잉여가 2백 圖대의 세 농가는 音州, 成興, 義州라는 당시 대표적인 도시 근교에 자리잡고 있었다. 元山의 부농 29는 농작물 생산액에서 전주 근교의 지주 24와 대등했고 잉여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그와 대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대도시 근교에서 도시시장을 향한, 그리고 개항장 부근에 서 개항장을 향한, 지주충과 부농충의 상품생산이 특히 활발하었던 것이다.
〈표 7)에 나온 농가의 농작물 생산액을 계충별로 보면 지주자경의 경우 800圓, 부농의 경우 376圓, 중농의 경우 141圓, 빈농의 경우 67이었다. 계충별로 加量均하면 119圖이었다. 잉여가 모두 상품화된다고 가청하면, 지주자경의 농작물의 薦品化寧은 57%, 부농의 경우 41%. 중농의 경우 18%, 빈농의 경우 29%었고 천체척으로 보연 30%였다. 중농의 상품화율이 빈농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중농의 食自給度가 높았음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급자족되는 사소한작물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과 잉여 중 처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연, 농작물의 상품화율은 위의 수치보다는 다소 낮았을 것이다.
농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 중에서 魚을 제외 한 농착물과 축산물은 거의 모두 농촌에서 생산된다. 농가의 농작물 구입액을 〈표 7>에서 추정하였다. 농가 24호 중 쌀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난 농가는 7호이며, 콩의 경우 된장과 간장의 원료 이외의 구입분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10호이며, 보리와 조의 경우 조사가 보다 불철저하지만 각각 6호, 5호였다. 평균적으로 농가는 쌀 7圓, 콩 3圖, 보리 1, 조 1圓 등을 지출하였다. 항목마다 조사의 철저한 청도가 다르지만, 농가의 不足銀의 순위는 그 상품화의 순위와 마찬가지로 쌀, 그 다음이 콩, 그 다음이 보리와 조임이 확인된다. 그밖의 잡곡은 소비량도 척고 거의가 자급자족되었다.SO) 쌀은 지주자경과 부농은 완전히 자급했다. 중농은 쌀에 4, 빈농은 9圓 지출했다. 부농은 잡곡도 거의 자급하였던 반면에 지주자경은 조, 보리 등의 잡곡을 11圓 어치나 구입하였다. 중농의 경우 잡곡에 4圓을, 빈농의 경우 8圓을 지출했다. 빈농이 중농으로, 다시 부농으로 계층이 상승할수록 자신의 소비에 필요한 농작물의 자급도를 높여 화폐지출을 줄었는데, 부농이 지주로 전환되면서는 부양가족수가 늘고 소비수준이 높아진 반면 상품생산을 위한 米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잡곡의 구입이 급증하였던 것 같다. 영세한 경지와 고율소작료의 압박을 받은 빈농충은 5, 9, 11, 15, 25처럼 쌀의 생산량이 절대소비량에 미달하여 구입하기도 하였고 3, 7, 13, 21처럼 換金이 높은 쌀의 소비를 줄여 화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잡곡을 구입하기도 했다.50) 주 46)참죠. 그중에셔는 밀과 팥이 소비량이 많은 펀이고 수출도 수만 圖 내지 일, 이십만 씩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상품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모든 농가가 텃발올 가졌고 그곳에 채소를, 종종 연초도 아울려 심었다. 채소를 생산하지 않는 농가는 「農家調」에서 없었다. 그 소비에 관한 파악은 극히 단편적으로 제시되지만 농가의 자가소비분온 거의 자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셔 채소시장이 발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연초는 인구의 40%. 남자는 54%. 여자는 24%가 피웠으므로 연초를 소비하지 않는 농가가 드물 것이다. r農家調」의 25번까지에서 22를 제외하고 연초의 지출액이 모두 나와 있는데, 常 1명을 고용하며 가족 7명이며 연초를 생산한 부농 22가 연초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표 7)에서 보연 연초의 잉여를 가진 농가는 4호인 반연 非自給分을 가진 농가는 20호냐 되었다. 평균적으로 연초의 잉여는 0.2임에 반해 그 비자급분은 3圖이었다. 부농, 중농, 빈농 간에 비지급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지주자경의 경우 그 2배었다. 1911년에 연초의 수입액은 89만 圖, 工楊生塵銀은 310만 圖이었다. 이것들은 대부분 당시 20여 만의 외국인 및 개항장, 서울 등의 도시민에 의해 수요되었지만 일부분은 농촌시장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연초의 농촌으로의 流入銀을 백만 圓으로 높게 잡고 농가호수를 250만으로 낮게 잡더라도 농가 호당 0.4에 불과하다. 그련데 〈표 7)에서 잉여액이 비자급액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 r農家調」의 농가 37호 중 연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15호인데, 당시 대부분의 농가가 적어도 자급용 연초를 소량씩 텃밭에서나 밭의 으로 재배했던 사실에 마루어보연 그 재배농가 수는 과소평가되었을 것인다.51) 그렇다면 연초의 구입은 과대평가된다. 둘째, 농촌 내부에서도 연초생산의 지역적 분업이 진천되어 生地와 非地간에 상품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52) 표본이 비산지 쪽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1) 주 27)참초. r土地J. . 151. 168연 ; 遺. 183연.
52) () 13호 부록. 앞의 기사. 5면.술의 원료까지 포함한 농작물의 비자급액이 〈표 7)에 추정되어 있다. 계충별로 農作物購入銀을 보면 지주자경이 17團, 부농이 3, 중농이 12圓, 빈농이 20圓이었다. 계충별로 가중평균하연 16圖이었다. 그중 쌀이 43%를 차지했고 콩과 연초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착물의 구입에서 각 계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연, 2%의 지주충이 구입한 것이 2%, 4%의 부농충이 구입한 것이 1%, 34%의 중농충이 구입한 것이 25%. 60%의 빈농충이 구입한 것이 73%롤 차지했다. 농작물올 구입하는 주된 계충은 빈농충이었다.
농작물 이외의 貨常收入과 解支出
(1) 농작물 이외의 수입과 화폐수입농작물 다음으로 중요한 농업 수입은 축산수입이다. 축산수입의 압도척인 부분은 소에서 발생한다. 소가 농가에 기여하는 바는 농경과 운반을 위한 축력, 송아지의 분만, 배설물의 비료로서의 이용 및 발육에 따른 가격의 증가분이고 그 기여도는 소의 나이와 性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53) 「農家調」에서는 소의 나이와 성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그련데 中等 이상의 농가에서 소 한 마리를 보유한다연 그것은 농정에 사용하기 위한, 成牛期에 속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r農家」에 기재된 소의 수입을 보면 한번(24)은 판매수입이고 나머지 17번은 모두 축력과 번식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어서 단편적인 파악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황해도 山君에서 1917-8년에 걸쳐 牛의 수지를 연밀히 조사한 것54)을 고려하면서 축우 1두가 농가에 기여하는 바를 대략이나마 측청해보기로 한다.53) <그런에 또 牛에 관해 개인경영의 측면으로부터 主의 收支을 察하건대 그 생애를 牛. , 老牛期외 3기로 구별하여 생후 2년 내지 2년 반의 것을 유우기라 정하고, 이 기간은 체구의 발욕이 가장 盛하여 多한 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아칙 완전하지 못하므로 움직이연 발육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육외 목적인 에 종사시킬 수 없다. 지금 이 기간 1 개월에 요구되는 (대략 계산하면 3圖이다)······5월경부터 10월 하순경까지외 동안에는 自然隔(放收)하고 오직 6개월 동얀에 사료를 요구하으로 이 6개월 동안의 18圓 정도는 i년간외 사료비이며 그 속에 보충하는 것은 民鷹외 비료로써 얻을 약 4圖에 불과하마. 즉 本 4개년 동안에 28圖 失가 되고 3세의 소를 방매하는 데에는 24 내지 25圓 정도로셔 결국 3. 4圓이 손실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렇지만 제 2 기. 즉 牛로셔 제 3 세부터 7, 8세에 이르면 최다의 力에 종사시쳐 전기외 손실을 보충하고 남음이 았다. 죽 자가의 排把運에 사역하는 여가에는 임대하예 사역시킨마. 賣은 現今 1 1에 28 내외로셔 하루 능히 1圖 70 내지 2을 거둘 수 있마(단 1인 첨부). 암소는 隔年 1회씩 잉태하므로 본 기간에 2,.3두를 낳아 생후 6,7개월찌에 매각할 수 있다......(생후 6, 7개월째외 송아지외 時는 10 내외이며 牛로는 황소가 70 내외. 암소가 50 내외이다) 제 3기는 곧 牛로셔 澈多에 도달함을 기다려 用에 제공한마••••••식용우는 무게 350파운드의 정도외 것으로 35-6圖 내지 40야다.)> 72효, r仁川方牛狀J(1904.11.26). 34-5연).
54) () 14권 9효(1919.9), 14권 11호(1919.11). r牛평산군청의 조사에 의하연 成牛의 평균수입 중 축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8할을 차지했다. 축력은 소가 농가에 기여하는 기본척이고도 결청적으로 중요한 기능이었다. 축력에 동원되는 일수는 평균척으로 181일이었는데, 牛親이 56일이고 나머지는 곡물 둥의 운반에 동원되었다. <표 5>에 의하연 논 1步를 경착하는 데 牛親 1.2일이, 밭 1단보를 경작하는 데에는 우경 0.5-1일이 필요했다. 소를 가진 농가는 모두 중농 이상으로, 대개 논과 밭을 함쳐 3정보 이상 경착한다면 자기경영의 우경일수는 30일 전후 내지 그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우경은 농업에 필수적이었는데 소를 소유한 농가는 전체의 1/3이 안되었다. 빈농 31은 봉에 3일, 여릉에 2일, 가을에 2일, 모두 7일 동안 소를 임차, 사역하였는데, 소를 소유한 농가는 이려한 농가 2호 청도에 소를 임대한다연 總質賢日數는 10~20일로 잡을 수 있다. 양자를 합하연 우경이 40-50일 청도로서 평산군청의 조사보다 다소 낮았다.
〈표 5>에서 계산해보연 牛은 대개 노임의 1.5배였다. 성인남자 하루 노임이 0.4이면 하루 우경임은 0.6이고, 전자가 0.3圓이연 후자는 O.5圓이고, 전자가 O.25圓이연 후자는 0.35圓이었다. 借牛가 노동력으로 보상되는 경우에는 사료를 지급하고 1일의 우경과 1일 내지 2일의 노동력이 교환되기도 했고, 夫가 첨부된 경우에는 보상되는 노동력이 하루 추가되었다.55) 하루 우경임이 O.5圖이라고 보연 소 1두의 임대수입은 5-10圓 정도가 된다. 運質이 우경임보다 다소 낮았던 점을 감안한다연, 180일간의 축력에셔 발생하는 수입은 70圖 전후가 될 것이다.55) 今村. r北業-(1908.10. J. r朝風, 城 : 週, 1914, 485연 ; r土地告J , 遊 • 全遺. .366연 ; 앞의 책, • 遺 • . 423-4연.
56)앞외 책, 遊 • 全進, 402연.〈廳服는 黨民에 다음 가는 중요 비료로서 농가가 보통 施用하는 바〉였다.56) 평산군청의 조사에 의하연 廳把活用은 연평균 8백 寶이었다. 1905년 경상, 전라의 市의 시세대로 구비 3관올 1이라 잡으연57) 소 한 마리에 발생하는 비료의 시장가치는 3圖 가까이 된다.
57) 앞외 책, 403 418연.
소의 발육에 따른 가격증가분도 상당한 수입을 제공했다. r」와 비슷한 시기에 경상도의 각 군의 시세를 알아본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지만中位數를 잡으연 1-2세의 암소는 5 내외였고 3-4세가 되연 10 내외가 되고 5세 이상은 20圖 내외였다.58> 5세가 될 때까지 1년 평균하여 4 정도의 가격증가분이 발생하는 셈이다.
황소에 비하여 암소는 축력일수가, 평산군청의 조사에 의하연 평균 1할 정도 부족한 반면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 r家調」에서 보연 암소 한 마리는 송아지를 1년만에 낳는가 또는 2년만에 낳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 가격수준에 따라 2~10의 수입을 가졌다. 요켠대 소가 농가얘 기여하는 바는 그 性과 나이, 지역, 농가의 경영 규모 둥에 따라 달랐겠지만 대체로 보아 80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경지에 이용되는 축력과 비료는 농작물수입에 용해되어 나타나므로 그것과 이중계산이 되지 않는 牛 수입은 5-10圓 정도였다.58) (中央> 4권 2호(1910.2). r尙南遺於〈上. 25~6연.
보론 2에 의하면. 1911년경 전국 소의 2-3할이 隨牛法이란 借慣行에 규정되고 있었다. 도우법은 지주소작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 전개되었다. 도우법에서 송아지의 대여목적은 成牛로 육성하는 것이었고, 成牛의 대여목적은 사역료를 얻는 것이었다. 보표 2에 의하연 송아지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2.5-10으로서 그 수익률은 40-133%에 달하였고, 성우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7.5-21.8圖으로서 그 수익률은 23-75%에 달하었다.
말은 농경에 이용되지 않았고 오직 운반용과 乘用이었다. 말은 鷹排이 소보다 적어 2천 4백 관 미만인 데다가 그 활용률도 1/4 미만이어서 구비활용량은 소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59) 말은 소에 비해 가격은 싸지 않은 테다가 농경에의 기여도는 훨씬 못하여, 1910년도 『朝總聲府範計年報』에 의하연 70호에 말 한 필꼴이었는레 농가의 보유비용은 그보다도 낮았을 것이다. r農家調」에서 유일하게 말을 소유한 江顧의 농가 35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말을 이용하여 遭搬에 50일간 종사하여 17.5圓의 수임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농한기에 강릉읍의 시내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먼 특수한 경우이다.59) r土. 尙 • 全. 403연. r收之 兩馬不館- 不-牛 之所牛J(永. r千-).
1910년도 『朝解總督府鏡計年報』에 의하연 농가 1호당 돼지 보유수는 0.24두, 닭 보유수는 1.2두였는데 「農家調」에서의 농가 37호 중 돼지의 보유농가는 20호, 개는 15호, 닭은 35호었다. 소와는 달리 이들 가축의 보유상황에서 계충별로 뚜렷한 특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닭은 광범하게 사육되어 남부지방에서는 〈평균하연 2호내에 1호가 닭을 사육하고 그 마리수는 4,5마리를 보통으로 하〉였다.601
60) () 6권 7호(1911.7), r朝業(-), 10면.
돼지의 排은 360관 , 닭은 20관, 개는그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야외에서 방목하여 그 활용율이 매우 낮았다.61) 돼지, 개 및 닭은 높은 緊植力에 의하여 농가에 기여하였다. r農家調」에서 돼지의 수입에 관한 가장 상세한 조사가 12와 16이다. 12의 경우 암퇘지 두 마리와 수퇘지 한 마리로부터 새끼 20마리를 낳아 5마리를 남겨둔 다음 나머지 새끼돼지 15마리를 頭 30씩, 어미돼지는 두당 1.5씩에 판매하여 9圖의 수입을 얻었다. 돼지는 번식력이 강하여 한 마리에 3圓꼴의 수입을 낳았다. r農家調」에서 암캐 1마리는 1년에 새끼 3--5마리를 낳아 0.6~1圖의 수입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養顆는 「農家養」의 12와 13처렴 1雄 4雄의 비율이거나 16처럼 1雄 5雄의 비율이 통례였다. 13의 경우 암탉 한 마리가 1년에 계란 백개를 낳았는데 개당 1錢이었고 어미닭은 2년마다 병아리와 동일한 가격 15錢 에 교환되었으므로 1雄 4雄에사 발생하는 수입은 4이었다. 그련데 12의 경우에는 모두 계란으로만 판매하지 않고 1雄 4雄의 비율로 낳은 계란 중 20개를 병아리로 부화시켜 4개월 정도 사육한 후 20錢씩에 판매하였으므로 그 수입이 7,8圖에 이르렀다. 0.15-0.2圓의 닭 한 마리가 1년에 0.8--1.6圖이란 매우 높은 수입을 농가에 안겨 주었다.
61) r土地J, 尙遭 • 全, 403~4면 ; () 6권 9호(1911.9), r南朝詳(三)J, 12연.
축산이 이처럼 유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영위되지 못한 것은 그 수익성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첫째, 2절에셔 언급되었듯이, 빈농의 경우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식량이 부족하여 草가 자라지 않는 기간올 지내기에 충분한 사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했다. 이 점이 가축의 번식을 제약한 기본적인 요인
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특히 소의 경우 歐의 피해가 심했다. 경찰관서가 보고한 소의 發病數는 1908-1911년 평균하여 천 5백여 두인데, 死數는 그 81%언 천 2백여 두였고 建數는 그 6%인 백두 정도였다.62) 셋째, 소를 제외하면 그 시장이 발달하지 옷하여 잉여의 처분이 곤란했다. 끝으로 소를 사육하는 데에는 그것을 전담하는 노동력이 요구된 점을 들 수 있다.
62) 商林圖. (} 제 3. 1912. 120~1연. 이 통계는 각 의 보고를 취합한 것이었는데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올 가능성이 있마.
축산물에셔 발생하는 화폐수입은 어떠한가. 가축이 생산하는 비료는 모두 자급되었으므로 가축의 화폐수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판매수입이었다. 황소는 극히 발육이 양호한 것이 아니연 2세에 肉用에 제공하고 암소는 번식력과 축력으로서의 이용가치카 다된 것을 육용에 제공하였는데,63) 소는 공인된 도살장에서만 도살하였으므로 肉用收入은 모두 화폐수입이었다. 돼지와 개는 대개 매각되었으므로64) 앞셔 추정한 한 마리당 수입 3 내외, 0.5圖 내외는 상당부분 화폐수입이 된다. 그 반면 닭과 계란은 자가소비하기에 부담이 작고 당시 일반농민이 섭취하는 주된 동물성 단백질이었으므로 닭 한 마리의 수입 1圓 내외에는 자급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r農家調」에셔도 수원의 부, 빈농(2, 3)이 닭고기와 계란은 자급했고 황해도의 부농(26)은 수탉 한 마리와 암탉 두 마리로부터 얻은 계란 중 자급하고 남은 백개를 판매하였다.65)
축우는 5~10團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앞서 언급했다. <그
63) .團中央} 5호(1907.11). r國牛J. 29-30연.
64) 團土j • 忠道 原道. 642면에 의하연 개는 〈自에셔 되는 것이 없이 모두 매각한다〉고 하였다. 개가 그러하니 돼지도 마찬가지었을 것이마. 그런데 1910년도 r府年j에 의하연 도살장에서외 소의 는 당시 소 전체외 2S%안 176천 두이고 돼지의 경우 15%안 86 천 투. 개의 경우 16천 두였다. 이 통계에 외하연 소는 거의 모두 도살장에셔 도살되었지만 돼지와 개는 대부분이 도살장 밖에셔 도살된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자료가 타당한져는 의문으로 남는다. 府 中. r朝衣食住J. 1916. 65연에 의하면. 山 지방에셔 농가외 부업으로 사육되는 돼지외 약 철반이 판매되었다고 한다.65) 당시 농가의 외 〈목적은 自給과 限用에 있〉었다(今村. r忠北J. rl 예인용. 78촌 학). <풀농 o가. 는마 벼그 생그 것산한 췄 란,하 여영 아용 빛그 닭것울 시창買에 에 가져 가각 판매하고 혹은 그갯을 외 에 판매〉했다 (聊) 6권 7호(1911.7). 「J. 10연).借하는 경우에 관계된 보상에 이르러서는 農期의 緊閔에 의하고 또는 지방의 상황에 의하야 다소 고저가 있으나 요컨대 현금으로서 하는 일이 적고 대개 노동력 또는 수확물로써 退하는 것이라 합. 예컨대 牛 一日의사용에 대하야 인부 何日間 또는 백마 幾斗를 主에게 제공함과 같고 단 主의 희망에 의하야 현금으로써 함은 하등 장애가 없〉었다.66> 당시 牛은 대개 노동력으로 보상되었다. 화폐로 보상되더라도 夫의 음식과 소의 사료가 지급되어야 했는데 이 현물 부분이 전체의 10~40%를 차지했다.611 隨牛法의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수익이 화폐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분척이었다.
66) (財> 12 호. 같은 기사. 21~2연.
67) r土告J. 違, 130면 ; 團中央) 6호(1907.1).r山地方米作收支. 30연.業收入을 加工과 林物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r農家調」에서 식생활의 조사가 비교척 자세한 25까지의 지출란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된장과 간장을 제조했고 10호가 술을 제조했음이 드러나 있다. 된장, 간장의 제조량이 모두 20圖 미만이고 술의 경우도 20 이상의 제조농가가 1호뿐이다. 이중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술뿐이다. 술을 제조한 것이 드러난 농가 10호 중에서 1인당 소비액을 넉넉잡아 1圖으로 하더라도 판매할 여력이 충분한 농가가 2호(8, 16) 있고, 16은 화폐수입이 10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농가의 주조는 지배적으로 자급을 위한 것이며 소수의 농가만이 판매용의 주조를 하였을 따름이다.
「農家調」에서 기록된 농산가공수입은 대부분 廣細에셔 발생한 갯이었다. 그중 원산의 중농과 빈농의 고세공수입은 항목을 알 수 없고 합쳐서 각각 27圖. 9이었다. 나머지는 항목올 알 수 있다. 짚신이 8호(14, 15, 27, 28, 32, 33, 36, 37)이고 새끼줄이 4호(2, 3, 32, 33)였다. 반드시 고세공품만은 아니지만 자리가 5호(14, 27, 28, 35, 36)였다. 그헌데 지출란에셔 자급용의 짚신을 제조한 것이 드러난 농가는 7호(7, 12, 13, 18, 19, 21, 29)여셔 짚신을 제조한 것이 확인되는 농가만 15호이다. 그밖에 볏짚을 구할 수 있는 중농과 빈농은 농한기에 노동력을 활용하여 짚신의 제작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며, 지주나 부농은 2처럼 常廣를 이용하여 짚신의 제작에 종사했울 가능성이 있다. 14,15, 36, 37로 보아 농가는 대개 60-150컬레의 짚신을 만들어 3圖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고세공수업은 대개 5 마만인 것으로 보아, 대개 소규모의 자급용생산에 국한되었먼 것 같다. 그중 화폐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2와 3의 새끼줄 수입(각각 10과 5)의 일부, 30의 고세용수입 27 중의 일부, 36의 자리수입 3 중의 일부, 37의 願製수입 3.6圓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음식물 제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농산가공은 結績 · 續布이었다. 개항기에도 이들은 여전히 농산가공에서 중요한 비중올 차지하였다.68) r家調」에서 면화를 재배한 것이 확인된 농가가 21호였다. 그중 2, 6, 27은 연화를 自家製繼했고 7은 團地을 전량 판매하고 在來補을 구입하여 자가제직했다. 나머지의 경우는 재래면인지 육지면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당시 재래면의 수확량이 전체의 90% 정도였으므로 모두 재래연으로 보고, 그 경우에는 作과 轉布의 결합이 일반척이었으므로 대개 면포를 제조하였을 것으로 본다. 在來線布 1필을 만드는 데 필요한 緣線 2.568) 1911년도 r寶府計年』에셔 工를 보면 농산가공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용 농민의 衣食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에 외하연 한국인 호수외 7-8할이 간장과 된장을 제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융 자급하지 않는 농가는 드물 것이마. 物 , . 顆는 각각 17만 호, 7만 호, 6만 호가 제조하었는에 호당 생산액이 각각 1.S圓. 3.3圖. 8.3圖으로 낮윤 것으호 보야 家內手工이었용융 알 수 있마. 生이 공산액외 과반을 차지하는 연초제조업은 G만여 호가 평균 12圖을 생산함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영세한 가내수공업으로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술은 소비층야 광범하였지만 그 제조 호수는 25만여 호에 불과하며 호당 생산액이 37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아(소량외 자급용 술을져조한 농가는 대부분 제외되었겠지얀 통계에 나온 것에 국한하여 보연), 造業이 的 생산체세를 확립한 것용 아니지만 자급적인 농산가공업으호부터는 조금해 는활 피것하용고 打었. .것 강마.. 빼衣布.생 활파 . . 廣布외 가가용풍업엽으이호었셔마 . 조이호들수가 . 1는0 만 호 당 명균생산액이 5圓 미만인 것으요 보아 압도척으로 가내수공업이었용올 알 수 있다. 면포와 마포의 제조호수가 각각 48만 호와 36만 호로 최대였지얀 총호수외 17.1%와 12.9%에 불과했마. 이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지만. 외국의 면포와 마포의 수입이 급증하여 그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布와 布는 그 져조호수가 각각 4만 호 내외었는데 호당 평균생산액이 12圓 내외인 것으로 보아 면포와 마포보다는 가 진전되었겠지만 지배적으로는 가내수공엽으토 존재했음을 알 수 있마, 직물업에 못지않게 비중이 큰 분야가 볏짚 동에 외한 細業이었다. 볏짚으로 만든 신발. 자리. 즐. 가마니의 제조호수는 각각 72만 호, 27만 호, 64만 호. 26만 호로 총호수의 2.6%. 1.0%. 2.3%. 0.9%였다. 호당 평균생산액은 모두 1 미만안 것으로 보아 거의 완전히 가내수공업이었던 것 강다.
근은 으로 환산하연 9~10근이었다.69) 1인 당 재래면포 소비량을 村上麗彦이 추정한 바에 따라 0.9필로 잡으연 그것은 실면으로는 8~9근이었다. 이 소비량을 충족하며 〈표 5>에서 보아 수확량의 20%가 되는 종자를 남기고도 잉여가 있는 농가는 4호(6, 8, 9, 16)에 불과했다. 이들이 위치한 지역은 光州, 海南, 州로 모두 종래부터 면포생산의 중심지였다. 이들의 화폐수입은 10~25으로 추정된다. 「家調」에서는 大敵載培家가 3호, 養農家가 7호 확인되는데 이들에게 직포수입이 기재되지는 않았다. 願의 재배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35~37이 麻布를 敵造했다. 35는 6.3필을 직조하여 7 여 圓의 수입을 얻었고 36과 37은 각각 8.6필, 4.3필을 織하여 3.6圖과 1.8圖의 수입을 얻었다.70) 마포 1필의 敵은 42錢으로 35의 마포의 동급이라연 그 가격의 37.5%에 달했다. 재래면포의 主塵地에 위치한 네 농가의 상품화가능잉여는 상당액에 달했지만, 전반적으로 농가의 직포수입은 많지 않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화폐수입은 미약했다.71) 전통적인 소농민경영에서 농업과 더불어 한 支柱를 이루었먼 직포업은 외국산 면포와 마포의 수입으로 인하여 급격히 위축당했먼 것이다.72) 그에 따라 농가의 多角經이 위축되었고 농촌의 과잉노동력은 한충 堆積되어 갔다.
69) 환산비율은 朝群銀行調. r朝J. 1924. 17면 참조.
70) 朝 35을 l로 환산했다. 농가 3S에셔 l이 1.12圖안 것은 하급품이었다(朝憲兵司令郞. r朝各地物』 下, 932연).71) r」가 이루어진 시기에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 式田補三은 그 표를 보고 농산가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실제 閒에 남자는 연료 및 가축외 사료를 채집하고 다소왜 細工 및 기타 手를 만들어 대부분 自家用으로 하고 그중에는 판매하는 것이 있어도 근소하다. 여자는 주로 세학, 주방외 일에 종사하고 혹은 다소 業에 종사해도 모투 自家으로 하고 혹은 직물구입에 관계되고 심한 경우는 그외 細品 같은 것죠차 매입하는 자가 있는 정도이므로 거외 暴이 없다고 해도 가하다)(式田濟三. 앞의 책. 80면).「」에셔 工이 소홀하게 조사되었으므로 「」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연 농산가공율 과소명가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자체는 농산가공이 위축당하여 미약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함다.72) 의 경우에는 村秀, r末(團後)業生遭J. r本主J, 會, 1977; 上. r日本本主朝再成J. r日本帝團東, 所, 1979;, r近代業과 物J, 서울大文土文, 1988, 280~3면을 참조.1910년 林塵觀 1,924만 圓 중 건축 · 토목공사에 사용될 用材는 5.8%에 불과하고 주로 연료로 이용되는 材, 木, 技葉 및 榮草는 85.3%에 이르렀다.73) 用材는 주로 일본인에 의해 수요되어 거의 국영기업과 일본인자본에 의해 생산된 반면,74) 연료용 임산물은 거의 주선인에 의해 수요되고 생산되었다. r農家調」에서 임산물수입이 확인된 25호는 모두 연료의 획득과 관계가 있었으며 용재와는 무관했다. 농가의 用材收入이 결여된 이유는 전통가옥의 주요재료가 土石이어서 그 수요가 미약했는 데다가 심산유곡이 아니연 그 획득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연료, 사료 및 비료에 사용될 임산물의 수요는 절대적이며 컸고 그것은 인접한 산야에서 손쉽게 구해질 수 있었다. 특히 온돌에 의지하여 춥고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에는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했는데 田作의 程으로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철대척으로 부족하여 임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척이었다. 그런데 연료에 대한 거대한 수요는 산림의 을 결과하여 임산물의 공급을 축소시키게 된다.75> 그것은 또한 가축의 사료와 堆의 공급올 일청하게 제약하기도 했다.76)
73) 府, r朝J. 1927. 418연. 이 통계에서 적어도 料生은 크게 과소평가되어 었다. 당시 호당 평균 연료지출액을 15으로. 그중 2/3를 산림에서 구한다고 보면 산림외 연료생산액은 3천만圓 정도가 된다.
74) r朝府年j에 의하연 1910년 林廠의 材가 595 천圖. 材가 894 천圓이었고 1911년에 場 3개가 모두 일본인 자본이었다.75) r團土地J. 尙道 • 全道. 276연. 당시 일본인들은 온돌에 들어가는 대량의 연료가 산림을 황폐화시쳤다 하여 (突亡園〉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마«團央) 4권 2호(1910.2). r森林力〈十). 39연).76) 주 18): 三. r料全J. 東京 : 日本圍究. 1914. 203-4연.연료에 대한 수요는 크고 강렬한 반연 연료용 임산물의 공급은 부족하여 그 가격이 무척 비쌌다.77) 그리고 비료용과 사료용의 임산물은 시장에셔 거래되지 않았치만 연료용 임산물은 〈각지의 市日마다 중요한 出市物의 하나〉였다.78) 따라서 농가들은 값비싼 연료를 가
77) (지금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온 사람〈이) •••••가장 직접 目에 느끼는 것은 木林 • 의 부족입니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 신탄윤 운임, 관세 둥이 부과되므로 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한국산외 것도 대략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음은 실로 놀랄 만함니마. 그중 가장 비싼 것은 材로셔 극히 조악한 신재도 이곳에셔는 l예 20圖 정도입니마. 일본에셔는 가장 훌륭한 신재도 도회의 시세가 1예 9圖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團中央報) 外 (1907. 11).43면)
78) r土J. 東遊 • 遭 • 江遺. 296연.급적 자급하기 위하여, 나아가 그 판매수입을 얻기 위하여 연료의 획득에 적극척이었다. r家調」에서 임산물 수입액이 표시된 20호 중에서 50圓 이상이 3호, 50 미만 30 이상이 3호, 30圓 미만 10圖 이상이 7호, 10 미만이 7호였다. 30圖 이상의 농가 중 부농이 4호(12, 14, 22, 26), 중농이 1호(1), 빈농이 1호(15)였다. 부농충의 대응이 두드러지지만 중농과 빈농도 1호씩 있었다. 부, 중, 빈농의 표본을 각각 25호, 9호, 9호씩 뽑아 평균한 원산에서는 임산물수입이 각각 20. 24. 24으로 중, 빈농의 수입이 부농보다 오히려 우세했다. 농가경제에 절실한 임산물의 획득에는 계충을 막론하고 척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임산물을 私有林으로부터 채취한 농가가 14호였는데 지주가 1호, 부농이 6호, 중농이 6호, 빈농이 1호였다. 부, 중, 빈농간에 산림소유규모의 격차는 뚜렷했다. 특히 다수의 표본을 참작, 평균한 황해도(26--28)와 원산(29--31)의 경우 부, 중농만이 산림을 소유하였고 부농의 소유면적이 중농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 36처렴 사유산림만으로는 연료 등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거나 산림을 소유하지 못한 거의 모든 빈농들과 상당수의 중농들은 어떠했을까. 소작빈농 13은 산림 6단보를 소작하였고 그밖에 부농 1호(2), 중농 4호(1, 33~35), 빈농 4호(3, 15, 28, 31)는 無主地나 국유지로부터 산림을 채취할 수 있었다(산렴에 관한 조사가 불철저하여 부농 2의 경우 소유지가 누락되었올 가능성이 있다). 종래 서울의 四圍애 설치된 禁山이나 宮願, 棒, 船船 둥의 용재를 제공하는 封山이나 山陸이 아닌 무주지는 개간, 벌채가 자유로웠다. 그런데 일제는 1908년 顆林法을 반포하여 민유지가 아닌 산림을 모두 국유지로 펀입하여 이러한 농민의 入會權을 금지하였으나, 농민의 연료 확보에 초래할 심각한 타격을 재인식하여 1911년 다시 林令을 반포하여 〈國有顆林의 共同利用慣行이 있는 그 지방이 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산림의 副物을 채취하거냐 그곳에 방목할 수 있게〉 하였다(제 8조).임산물 수입과 연료지출의 대조를 통해 그 잉여와 부족분이 파악되는 농가 21호 중 절반 가까운 9호(1, 12, 14, 15, 16, 30, 3l, 36, 37)가 잉여를 가졌다. 부농이 3호로 평균잉여는 37, 중농이 4호로 평균 13圓, 빈농이 2호로 명균 35圖이었다. 값비싼 연료의 판매수입을 얻기위하여 지주충과 부농충은 私有山林에 고용노동력 등을 투입하였고, 빈농충은 원산의 경우(31)처럼, 無主地나 국유지로부터 과잉노동력을 척극 활용하여 절실한 화폐수입을 추구했다. 그래서 임산물은 모든 계충의 농가 상당수에게 상당액의 화폐소득을 제공했다. 임산물의 화폐수입은 산림에 가까운, 따라서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에서 구하기 쉽다. 강릉의 중농들(35~37) 중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한 35는 임산물을 자급하는 데 그친 반연, 교통이 불펀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36은 6圖의 잉여를, 교통이 가장 불펀한 곳에 위치한 37은 9.6圖의 잉여를 얻었다. 산림에 가까우연서 임산물의 수요가 많은 도시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위치라면 최상의 조건이었다. 서울시장에 松觀 20歐를 공급한 과천의 중농(1)이 바로 그러하였다.79>
79) <셔율에셔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윤 소냐 나귀가 엄청냐게 많윤 풀잎이냐 삭정이를 싣고 가는 모습이다••••••보통 서울에셔는 연료비가 전수입의 1/4 가량 된다. 시골에셔는 물론 그보다 값이 싸다.)
강릉에서는 겸업수입으로 상업수입이 기재되었다.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한 35는 〈開을 이용하여 강릉시의 시내상업에 종사〉하여 1년에 26의 수입을 얻었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36은 〈농한을 이용하여 廳의 매매에 종사〉하여 1년에 5圖의 수입을 얻었지만, 교통이 가장 불편한 곳에 있는 37은 상업수입이 없었다. 교통의 便否가 상엽수입을 결청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냐었다.
專業以外收入을 살펴보자. 노임 수입올 보면 부농 중에는 2가 常廣를 보내어 5圖을, 8이 牛寶으로 1.6圖을 얻었을 뿐이다. 이것도 빈농의 노동력과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농 중에는 30, 35, 36, 37이 4~17.5圖을 얻었는데 그중 35와 37은 牛馬를 이용한 貨搬入이었다. 2절에셔 언급했듯이, 순노임수입이 20圖 이상인 7호는 모두 빈농이었다. 요컨대 중농에게는 노임수입이 뚜렷한 의의를 가지지 못했지만 소득이 낮은 빈농에게는 그것이 농작물수입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었다.당시 〈日廣에게는 밥, 술, 담배 등 그들 필수의 음식을 주는 것이 보통이며 중식만 주는 것 또는 전혀 음식올 주지 않는 것 둥은 드물었고 年에게는 필수적인 음식 외에 衣類도 지급하고 게다가 용돈을 支佛함을 보통으로 하였다.80) 현금만 지급받는 일고는 드물게 있을 따름이었다. 일반적으로는 현물과 현금을 아울러 지급하었는데, 그 경우 현금의 비중은 〈표 8)에서 보아 3할 정도였다. 심지어 현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표 8>에서 보아 교통이 불펀하여 상품시장이 덜 발달한 강원도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영호남에도 〈지방에 따라서는 보리의 수확, 製의 해에는 보리를, 벼의 수확, 調製의 해에는 벼를 주는 곳〉이 있었다.81) 근대척 요소인 노임에까지 自然經濟的 특질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노동자의 존재가 상품시장의 확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80) r土地J. 遺 • 忠進 • 江原. 420연.
81) 앞외 책, 尙 • 全進, 367면.노임이 빈농에게 수입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였다연 金利子는 지주와 부농에게 그러했다. 대금업에 종사한 농가 5호 중 가장 낮은
〈표 8> 노임과 화폐경제
연도 時지 단역휘 현/긍 日 비중 연도 常 (치 단액우 현年을 합계 비중
1905년 17 45 381905녕 道 1426 55 1905년 忠 南 20 40 50 1910년 水 10 30 33 1905년 忠情北道 18 41 44 1910년 光 8 19 42 1905년 慶尙·全 6 2722 1010년 ..L 4 o 1907년 1 (1) .30 88 .34 1910년 12 42 291907년 山 (2) 20 50 401911연 江 10 01907년 (3) 16 44 361907년 山 (4) 14 42 33 1910낸 1.3 01910낸 州 823 35 19113년 ) 1 9江07 년 <00 0 團中央9 6호 (1907. 11). 詳山地方米作收支 .30 추 :1 )합 계는-현긍에다 현 1輪算한 것.2)1 905 년외 것응 國土 告」에셔 변에셔 작성. (I) 水夫 (2) 는 除夫. (3) 夫. (4) 는 夫 水夫 는 2 1인데 1 인의 입금으로 환산. 4)1 910년 파 1911년 외 것윤 「」에셔 작생. 광추와 진주 용왜 정.,.에 는 음식비에 대한 지급품도 추가하얘 함계를 구함.이자수입 20圖을 얻은 6은 중농이었고 지주 1호(24)와 부농 3호(8, 22, 26)는 48-150의 이자수입을 얻었다. 이자율은 年 36-60% 로 利었다. 고리대에 종사한 농가에만 국한하연 이자수입은 농작물 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항목이었다. 金子는 대개 화폐로 지급되었으므로, 그것에 종사한 지주충과 부농충에게 높은 화폐수업을 제공했다.
비료수입이 기재된 농가는 6호(14-16, 29-31) 있었다. 수록된 비료를 보면 14와 15는 산림에서 얻은 것t 16은 民, 展 등이고 29와 30은 堆와 藏t 31은 분회였다. 원산의 부농, 중농, 빈농의 비료수입은 각각 16.8圖, 8.2圓t 1.28圖이었고 공주에서는 부농은 20圓, 빈농은 10圓이었고 진주에서는 부농은 26.35圖, 빈농은 비료수업을 가지지 못했다.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부농이 비료의 획득에 상대척으로 척극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가 생산한 비료는 모두 자급되었으므로 비료수입이 기재되지 않는 농가의 경우에는 조사가 안되었다고 보여진다.(2) 농작물 이외의 지출과 화폐지출농작물 이외의 지출을 家計觀支出, 生費支出 및 租支出의 항목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계비치출은 인간생활에서 기초척인 의식주를 위한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농작물 이외의 음식물의 원료로는 부식물로 이용되는 축산물과 수산물올 들 수 있다. 부식물 중에셔 魚肉과 계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1의 갱우 제사와 茶禮 3번을 위해 어육에 1.8圖 지출하고 自 계란 15개(16.5에 해당)를 소비했고 명태 등에 2圖 지출했는데 그 합언 4圖은 부식비의 22%롤 차지했다. 2와 3의 경우 닭고기와 계란은 自을 소비했다. 부농인 2는 그 외에도 육류에 7.2圖 지출했는데 그것은 닭고기와 계란을 제외한 부식비의 15%에 해당된다. 당시 주로 소비된 육류는 소, 돼지, 개, 닭이었다. 이중 닭올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가에셔 도살되지 않고 판매되었다. 당시 쇠고기가 매우 션호되어 황소는 2세가 되연 거의 도살되었지만, 구매력이 약한 일반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육류률 소비하지 못하었다.1과 갇은 중농도 제사나 차례가 아니연 구입하지 못하였다.82) 그 반면 닭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마리씩 사육되었고 자가소비하기에 가장 부담이 적었다. 따라서 산간벽지에서나 빈농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것은 닭고기와 계란이기 마련이었다.83) 닭고기와 계란은 거의 자급되었겠지만, 농가에서 도살되지 않는 쇠고기는 구입되어야 했다. 과천 중농(I)이 화폐수지의 적자를 보면서도 세 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쇠고기 1.8을 구입하였는데, 중농 이상이라연 최소한 이만큼은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지주충과 부농충이라연 구입액이 증가할 것이다. 돼지와 개도 상당부분 자가에서 도살되지 않고 판매되었으므로 돼지고기와 개고기도 상당부분 구입되었을 것이다. 부농충의 下限에 위치한 2의 肉類消賴 7.2은 대략 부농충의 소비액의 하한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축의 판매와 육류의 구매는 농촌 場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었다.84)
82) 앞의 책, 京 • 忠 , 632, 642연 ; 尙 • 全嚴道, 265, 405연. (陣中央會) 3효(1907.9), 9면 ; 5호(1907.11), 29-30옐.
83) (陣國中央農會) 2권 7호(1908.7), r隨感J. 46연.84) 1911년도 『朝總府範計年』에 외하면 市에셔 외 집산액은 1,375만圖으로 전체외 24%를 차지했마.내륙의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구입되어야 할 음식물은 魚題이다. 어류의 1인당 소비액의 전국적 평균치는 O.5圖으로 육류의 0.4圖보다 높았다. 당시 조선인이 가장 널리 수요한 고기는 명태와 조기였다.85) 특히 명태는 冠婚喪聚애 필수적이며 명절의 선물로서 애용되었다.86> 그런데 내륙지방에 명태, 조기 둥이 乾 · 醒魚로서 공급되기는 했지만 육류와 마찬가지로 일반 농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나 먹는 〈珍味〉로서 간주되었다.87)
65) (朝>, 1916년 4월효. r朝要水物J. 115면.
86) (商) 14호, 1895年 1月中 仁川港商J. 27면 ; 200호. r元山 1900年寶易年J. 42연. r朝衣食住J. 第二 第三 참조.87) r園土地告J, .77면 ; 道 • 全. 266연.소금은 식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다. 식민지권력이 1907년부태 1911년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연 민간 田의 연간 생산력은 2.8억 근이었지만 실제의 은 2억 근 내외였다고 한다.88) 1910년도 官營제염의 판매고는 20만 근이었고 외국수입고는 9천 3백만 근이므로
88) r朝府統年J(1911년도), 202연.
1910년경의 소비량은 모두 약 3억 근 내외로 잡을 수 있다. 인구를 천 7백만으로 보연89) 1인당 소비량은 18근 정도로서 앞서 언급한 전국적 평균치의 2배이다. r家」의 통계와 보다 잘 부합하는 것은 18근, 부피로 환산하여 6승90) 쪽이다. 소금의 용도는 어떠한가. 1908년경 興, 定. 長律의 세 군의 1인당 연간 소금소비고는 75홉(47.2)인데 양치질용이 7홉(9%). 봄 · 여름 김장용이 32홉(43%), 된장 · 간장용이 30홉(40%), 醒魚用이 6홉(8%)이었다.91) 소금의 1인당 평균소비고 18근을 1910년도의 중간적인 시세로 환산하고 소매비용을 추가하연 O.4원 청도였다. 그런데 필수품인 소금의 농촌에서의 소비고는 전국의 평균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겠지만 사치품의 성격을 띠는 어류의 경우는 상당히 뒤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5인 가족의 농가는 평균척으로 어류나 소금에 대해 각각 2 정도 지출하었을 것이다.
89) r朝府年』에셔 1909년과 1910년외 한국인 총수는 각각이 1,293만 명, 1,313만 명으로 기록되었는에. 燒·r朝口推定에 관한 -, 東亞文) 14. 1977에셔는 그보다 3할 정도가 많은 1.739만, 1,743만으로 추계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인구통계뿔만 아니라 대부분외 통계가 過小評되어 있다. 따라셔 1인당 평균치를 구하기 위해셔는, 통계냐 무역통계와 같은 비교적 정확한 통계는 권태환외 추정치로 나누어야겠지만,마찬가지로 크게 과소평가된 통계는 오히려 r朝年외 으료 나누는 것이 오류가 적을 것이다.
90) () 60효(1908.6). r狀J. 2720연.91) 같은 기사. 2722~3면.〈표 6)에 의하연 25번까지에서 술의 소비가 명시된 농가는 15호인데 그것의 제조가 드러난 농가는 10호였다. 주조업이 자급적인 농산물 가공업으로부터 조금씩 탈피하여 감에 대응하여 농촌에서도 술의 제조자와 구입자간에 상품시장이 성장하고 있었다.92)
92) < 요컨대 술은 自棄에셔 鷹造는 일은 적고 鷹造業者와 業者외 구별이 있다.> (r朝衣住J. 80면) 口輪. r朝業」 中. 1910.467면에 의하면 대구 지방에셔는 〈어느 것도 소규모외 鍵로서 제조와 판매를 겸하는 제조장이 각 부락 도쳐에 하였고〉 평양지방에서는 〈面內 도처외 주요한 부락에는 3호 내지 5호의 가 있마〉고 했마.
피복·신발비 지출에 관해셔는 그 중심을 이루는 의복비부터 알아본다. r農豪調」에셔 의복의 천이 무엇이며 그 소비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빈농과 중농의 의복 소비행태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빈농 28이 〈겨울옷을 여름옷으로 교체하고 여름옷과 겨울옷을 고치는 등 新調하는 것이 드물다〉고 한 반연 중농인 1, 35~37은 모두 여
름옷과 겨울옷을 한벌씩 가졌다. 같은 조사지역에서 보연 24~25를 제외하고 지주와 부농의 1인당 의복비가 빈농보다 컸다. 지주인 24는 가족 11인 중 노동자가 3인인 반연 빈농 25는 가족 4인이 모두 노동자여서 의복의 마모가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에 따라 減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료의 비용만 계산한 것도 있었으므로 펀차가 매우 심하지만, 황해도의 사례(26~28)가 평균척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옷 1벌로 1년을 지탱하는 빈농의 1인당 의복비는 2, 여름옷과 겨울옷을 바꾸어 입는 중농의 경우 3, 부농의 경우 5圓으로 잡고 있다.93)
93) 根村秀樹는 개항기의 사료를 연밀히 검토한 후 육체노동자 1인의 1연간 在來細布외 下限을 3년에 웃 1벌을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1/3훨료, 그 上을 1년마1펼 다 여 도홈.웃 훌 져~로웃 환산 한하예 2., 근드는으 호것 뭉 하었여마 (2앞 외 논도호 (1 9장77고). 영33균연 ).으 로이 는에 대해 村上은 1925년에 1인당 연평균 면포소비량이 재래면포로 환산하여 0.93필이므토 개항기에 l필로 보는 것옹 약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했마(앞외 논문. 166연).
의복비의 화폐지출은 어떠한가. 橋作을 하지 않거나 그 생산량이 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7처럼 면화를 구입하여 직조하거나 수입방적사를 구입하여 직조하거나 면포를 구입하었다. 부농충의 경우에는 면화의 잉여가 충분하더라도 외국의 고급면제풍을 일정량 수요하었을 것이다. 대마 경우도 마찬가지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家調」를 보연 중농 6은 알 수 없지만, 빈농 9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의복비에 현금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액수를 파악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1910년도에 섬유제품의 수입총액은 1,552만 圖인데 판매비용이 30% 정도 추가되며 농민의 소비고는 천국의 평균에 다소 미달한다고 가정하연 농민 1인이 수입품을 연평균 1圖 전후 구입하는 셈이 된다.94) 외국면제품의 수입은 농가의 家內手工業을 급격히 해체시켜 의복비지출 중 화폐의 비중을 급증시켰다. 의복비는 농가를 화폐경제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94) 村上온 1908-1910년에 외국면포는 총소비고외 62%. 入를 이용한 在來는 26-28%를 차지했마고 추계한 바 있다(앞외 논문. 165-170연). 村上은 당시 17백만이 념는 인구를 30% 가까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외국제품외 비중을 과대평가하였다.
거의 모든 농가가 모자를 사용했지만 1과 29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종류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911년도 『朝解繼督府統計年報』에 의
하면 모자의 제조량은 6만 개, (갓)의 제조량은 26만 개, 農의 제조량은 81만 개, 기타가 7만 개였다. 이 중 모자는 60% 이상이 일본인에 의해 제조되며 상당 규모의 제조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전통적인 것이 아니어서 농민들이 거의 수요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冠이나 〈은 종래 兩班 또는 官擊에 오른 자, 先連, 進土, 參奉의 類가 아니면 그것을 착용할 수 없었지만, 근래 그 제도가 점차 폐지되어 보통상민이라도 裝用하기에 이르렀다). <갓, 망건, 탕건의 재료는 어느 것도 柳, 網絲, 馬毛 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저렴한 것은 40鐘, 비싼 것은 20~30에 미쳤다>.95) 농가계충에 따라 착용하는 갓, 탕건 및 망건의 품질이 현격히 다를 수밖에 없고, 빈농은 그러한 것들을 착용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그 반면 주로 廣草로 만든 농립은 가격이 싼 데다가 햇볕과 비를 피하연서 능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농민들 대부분이 착용하였을 것이다. 중농 1이 성인남자 겸 노동차 2인을 위해 농립 2개를 보유했는데 그 보존년한은 1년이고 구입비는 o.4圖이었다. 다른 경우에도 중, 빈농이 보유한 것은 대부분 농립이었을 것이다. 주로 지주충과 부농충이 착용한 冠, 網 둥은 구입되었겠지만, 일반농민들도 광범하게 수요한 농립은 간단한 가공품이어서 자급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95) r衣住J. 15연.
1911년도 『朝解總府統計年報』에 의하연 조선인에 의해 제조, 수요된 신발로는 가죽신 23만 켤레, 나막신 31만 켤레, 기타 짚이나 삼베로 만든 신발이 2,691만 켤레였다. r家調」에서는 신발을 · 輸製品() 및 짚, 삼베, 草 둥으로 만든 것(輕)으로 나누고 있다. 〈양반은 E는 麻健를 사용하고 상민은 草蘇를 신는 것이 통례〉이지만, 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래 이 계급적 관습이 파괴되어 누구라도 그것을 신어도 꺼리지 않게〉 되었다.96) 그런데 또는 麻는 한 컬례에 1-2圖인 데다가 자급이 곤란하여 지주와 부농이 아니연 구입하기 힘들고 그것을 전용하는 자는 드물었던 반연 후자는 자급하기 쉽고 값이 싸서 일반농민들이 수요하었다. r農家」에서 를 구입한 것이 확인된 농가는 중농 1호(6)를 제외하고 모두 (12.14. 16, 20, 29) 지주와 부농이었먼 반면, 그것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96) 앞의 책, 11면.
농가는 1호(18)는 중농, 나머지(13, 15, 19, 21)는 모두 빈농이었다. 이러한 계충간의 신발의 구입 행태의 차이가 신발 비용의 차이를 낳았던 것이다. 4인 가족 중 노동자 1인인 빈농 11은 짚신 60켤레를, 4인 가족 모두가 노동자인 빈농 15는 짚신 150켤레를 소비한 것으로 보아 노동자 1인의 연간 짚신소비량은 30~40켤레,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10~20켤레 청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주와 부농의 경우에는 力과 가족 구성에 따라 1~4켤레를 소비했다. 짚신은 대부분이 완전히 자급하였겠지만 自家製作하고 부족한 10컬레를 구입한 21과 갇은 농가도 간혹 있었을 것이다. 그 반연 지주충과 부농층에 의해 주로 수요된 織製()는 대부분 구입되었다. 공주의 부농(14)은 짚신 150컬레를 자급하고 이것에 1을 지출했으며, 원산의 부농 (29)은 자급품을 제외하고 風林製를 9 구업하였다.
피복비 중 의복비, 모자비 및 신발비의 비율은 수원(2, 3)에서처럼 15 : 1 : 3으로 보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이 세 항목 모두가 지주, 부, 중, 빈농간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가졌고 따라서 지출비용의 격차를 낳았다. 빈농이 소비하는 피복류는 거의 자급되는 것이었음에 반해, 지주나 부농이 수요하는 피복류는 대개 구입되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피복에 대한 화폐지출의 계충별 격차는 그 총지출의 격차보다 훨씬 컸다.광열 ·주거비지출을 가옥유지비, 가구유지비 및 연료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옥유지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옥의 구조를 대략이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기와집은 유력한 양반이나 土, 재력이 두드러진 농가가 아니연 가질 수 없었고 농가는 거익 모두 초가집이었다.97) 「健家調」에서도 기와집을 가진 농가는 확인되지 않고 논 21.5정보를 가진 대지주 24조차 초가집이었다. 초가지붕은 積作이 행해지는 지방에셔는 볏짚을 이용했고 볏짚이 부족하면 棄, 釋, , 동을 이용했다. r農家關」에셔 보면 초가지붕은 매년마다 또는 2년에 한번씩 갈았다. 벗짚이 상당히 비쌌으므로 이 지붕갈이에 드는 비용이 가옥유지비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지붕갈이 비용은 가옥의 間數에 따라 달랐다. 당시 1間 은 8평방척으로 대개 1室이었97) r圖土J, 道 • 忠濟遭 • 江鳳遊. 273연 ; 尙週 • 全遺, 254면 ; 遺. 75연.
다. 농가의 계충과 소유가옥의 규모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농의 가옥은 온돌방 1간과 封堂 1간의 2간 또는 3간이 많았고 안방, 건넌방, 부엌, 마루, 곡물 둥을 저장하는 광, ,料舍(대개 축사와 겸함), 변소를 갖추어 7간 정도연 중농의 가옥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98) r農家調」에서 가옥유지비에 관한 조사가 비교적 상세한 농가를 보면 果川의 중농 1은 9간 가옥의 지붕을 가는데 2.5, 온돌 등의 수리비 0.7으로 모두 3.2을 지출했고 全州의 지주 24는 14간 가옥의 지붕을 가는 데 18.2, 기타 수선비 5으로 모두 23.2을 지출했고 같은 지역의 빈농 25는 3간 가옥의 지붕을 가는 데 3圓, 기타 수리비 1으로 4을 지출했다. 가옥유지비가 과천에는 낮게, 전주에는 높게 평가된 듯하지만 그중에서 지붕수선비가 압도척인 비중을 차지했고 계충에 따라 間와 간당 수리비용이 차이가 나서 가옥유지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98) 앞외 책. 道 • 忠 • 江原道, 270, 272, 274면 ; 尙遭 · 全觸退, 254면 ; , 76변. 의 분석에 외하연, 25 미만 소유한 농가는 대개 가옥이 2~3이었고 25 이상 1結 미만 소유한 농가외 경우는 대개 3~5이었고 1 이상 소유한 농가외 경우는, 표본이 작아 중간값이 잘 파악되지는 않지안, 10 이상도 상당수 냐타난다(r園近代史, -. 1975, 616~7연). r土告』에씨는 7 가옥의 소유자는 중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논 반면에 김용섭의 분석에셔는 중농외 일부분만 그 이상을 가지는 것으료 되어 있마.
가옥유지비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붕에 이용될 볏짚 동은 거의 자급되었음이 분명하다. 지붕을 가는 일은 가족이 담당하기도 했지만 2와 17쳐렴 0.5~1圖을 지출하여 인부를 고용하기도 했다. 또한 온돌 둥 가옥의 수리에 인부를 고용했는데 빈농 15가 木手를 일당 35錢 주고 5일 고용한 것이 그 한 예이다.
가구유지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가구 보유의 실태를 알아야 한다. 당시 식생활과 관련된 가구로는 솥, 남비, 놋그릇과 사기그릇, 수저, 밥상, 칼, 장독 등이 있고 담배를 피운다연 담뱃대가 필요했고 의복 둥올 저장하기 위해 簡, 敏 둥이 필요했고 그 밖에 세숫대야, 셰탁도구, 촛대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일반척으로 가구를 많이 보유하지 못해 한두 개를 가지면 부자였고 構勢家의 가구들도 간단하였다. 비교척 부유한 편인 한 농가의 가구류는 고리짝 서너 개,춧대 I개, 되 1개, 화로 1개, 장독 3개였다.99) 가구가 간단하고 많지 않았드니 그 유지비도 소액인 것은 당연했다. r家」의 25번까지에서 지주와 부농의 평균 가구유지비는 5.2, 중농은 3.4, 빈농은 1.8圖이었다.
농가가 보유한 가구는 많지 않고 대개 간단하여 그 유지비가 소액이었는데 그나마 자급되는 것이 많아100) 화폐지출액은 더욱 소액이었다. 이것이 농촌의 專業的 수공업의 발달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었다. 1908년경 충청북도에서 가구의 제작과 관련된 수공업자 중 10호 이상인 것만 보연 士器 128호, 木器 29호, 箕 52호, 器 16호, 錫 24호, 柳箱 86호, 隔縣器 190인이었고 그 규모가 모두 영세했다.101)99) 앞의 책, 尙道 · 全遊, 261~2연. 물론 여기에는 수지. 그릇. 솔 등외 필수적언 일용기구는 제외되어 있마.
100) 앞의 책, 尙道 · 全, 262연에 외하연 전북 城외 어떤 보통 농가에셔는 〈집기는 거외 自〉라고 하였다.101) . r末 忠北遺의 市J. r近代의 J, , 1989, <표 3> 참조.광열 · 주거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연료비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온돌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은 막대하었는데 공급량이 그에 따르지 못해 연료가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연료의 지출액이 명시된 1, 6, 7, 12~25, 29~30에서 계충별 평균지출액을 보연 지주층과 부농충은 36圖, 중농충 13, 빈농충 9이었다. 연료비지출이 매우 크고 계충간에 뚜렷한 격차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앞서 임산물의 판매수입을 가진 것으로 추청되는 농가가 9호임을 보았는데 연료를 전부 또는 거의 자급한 농가도 그만큼 확인된다(2, 3, 7, 9. 10. 13, 18, 23, 35). 이중 연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반농 9와 23은 으로 충당했고 2, 3 , 10, 18은 만올 0.4~2圖 구업했다.102) 연료의 부족분을 구입한 농가는 6이 4.2圖, 22가 30圖, 29가 52圖이었다. 부농 2호, 중농 1호이며 부농의 구입액이 훨씬 컸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채소의 판매수입을 얻은 농가인 4, 5, 24, 25는 연료비의 지출만 기재되었는데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연료를 구하기 어102) <은 소나무 또는 송진외 그루터기를 불살라 얻은 것으료셔 원래••••••약을 달이는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r土J, 忠道 遺I 296면).
려웠을 것이다. 요컨대 대부분의 농가가 연료를 판매하거나 자급하였지만, 연료의 획득이 곤란한 도시 근교의 농민이나 연료를 생산하더라도 연료비지출이 과다한 지주충과 부농충의 일부는 그것을 구입하였다.
점화용으로서는 1만이 성냥과 불쏘시개에 O.48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미 소작농까지도 널리 수요하는 생필품으로 되어 있었다.103) 火用으로는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기름도 사용되었지만, 점점 석유에 압도당하여 구한말에는 이미 대부분의 농가가 석유를 구엽했다.104) 등화유는 빈농도 1 정도 지출했고 부농은 2~4 지출했다. 이들 석유, 성낭 및 불쏘시개는 모두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부분척으로는 등화용으로서 들기름이 이용되어 2와 3처렴 자급되기도 했고 11처럼 구입되기도 했다. 1910년과 1911년 평균하여 석유는 135만 , 성냥은 42만 수입되었다. 이들에 대해 판매비용 30%가 추가되며 석유의 90%가 가정용이라고 가정하연 1인당 1년간 평균소비액은 석유가 9錢, 성냥이 3이었다. 가족수가 10인이며 1인당 소비액이 평균보다 높은 부농의 경우를 상정하면 석유 1 이상, 성냥 50錢 내외었을 것이고 가족수 5인의 빈농을 상정하연 석유 40錢 정도, 성냥 10錢 남짓 되었을 것이다.103) <> 19호. r 1903年 年J. 30면 ; > 12호(1909.4). r小狀J. 33연.
104) 일반적으로도 석유가 종래 널리 쓰이면 食油 등을 압도하여 산간벽지에까지 소비되었다 (r土』 道 • 道. 295연 ; 尙 • 全聊, 267연).러일전쟁 직후 한국농가의 생계를 관찰한 일본인의 보고에 의하연 생계비의 구성에서 〈家를 최하로 하며 衣가 그 다음이고 食으로 최상위에 둔다〉고 했다.105) 확실히 계충과 지역을 막론하고 음식비가 생계비에서 압도척인 비중을 차지했다. 가옥과 가구의 유지바는 미약했지만 비싼 연료비를 주거비에 넣으연 주거비지출은 피복비와 대등했다. 그리고 세 항목 모두 계충에 따라 지출액의 격차가 뚜렷했다. 가계비 지출 중 화폐지출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단연 의복비였다. 이것은 섬유제품의 수입에 따른 가내수공업의 해체를 반영한다.
105) r土』 京遺 • 忠遭 • 江原. 293면.
「家關」에는 의식주 비용 외의 가계비지출로 교제비와 잡비란 항
목이 있다. 전자는 친지의 관흔상제에 대한 答, 자신의 參費 둥의 관혼상제비(이것은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설과 추석에 친지의 招欣 등이다. 그것이 조사된 지역에서는 빈농 12호 중 하나(13)를 제외하고 모두 그 비용이 명시될 정도로 그것은 필수적인 지출이었다. 교제비란 항목이 나오는 지역에 국한하여 그 계충별 평균을 내어보연 지주충과 부농총 19, 중농총 5, 빈농충 3으로 격차가 뚜렷했다. 7개 지역에서 잡비란 항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약값과 교육비가 주종을 이루었다. 잡비도 계층간의 격차가 뚜렷하여 조사된 지역에서는 지주충과 부농충은 11, 중농충 5, 반농충 2이었다.
借金이 생산적 용도에 쓰인 것인지 가계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농 35가 금융조합으로부터 연이율 21.6%로 차금한 것은 생산적 용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중농(27, 36)과 빈농(5 15, 25, 28)이 연이율 44.8~72%의 고리로 차입한 것이어서 種子隔入 내지 가계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106) 金이 그 고리대적 성질로 인하여 그에 종사한 지주충과 부농충에게 높은 수입을 주었다연, 金은 그에 얽매인 빈농과 중농의 지출비에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借金利子는 인 데다가 대개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빈농에게 큰 부담이었고 조세와 더불어 寶를 강제하는 주된 요인이었다.106) 개항기 민간의 차금용도는 , , 등의 〈要用所致〉었다(徐,港後 係 및 子에 관한 J, 園厭大文) 15, 1987, 214~6연, < 1) 참조).
생산비 지출을 勞과 牛質, 農具維控, 巴料費, 附料費의 순으로 알아본다. r家調」에셔 타인노동력을 이용한 것이 명시된 빈농은 3, 5, 13이었다. 3과 13은 〈彼勞力交換〉하였고 5는 82일간 타인노동력을 쓰고 4백일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는데 타인노동력은 자신의 노동력과 교환되었올 가능성이 있다. 중농 11호 중에는 常廣를 고용한 것이 4호(6, 32, 35, 37) 있고 그밖에 臨時廣를 고용하여 純勞支을 가진 농가는 27뿐이었다. 그 반면 지주충과 부농충은 4를 제외하고 모두 1인 이상의 상고를 가졌고 아울러 대개 상당수의 임시고를 고용했다. 4는 임시고를 421일분을 고용하여 백여 圖을 지
출했다. 노임지출을 가진 중농 5호의 평균치출액은 12인 반연, 지주충과 부농충의 평균치출액은 49이었다. 요컨대 〈농번기에 際하야 농가가 특히 임금을 지출하고 인부를 個入함과 같음은 대부분 중농 이상의 사회에서 보는 바〉이지만 그 주된 계충은 부농충이었고, 〈소작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척으로 近憐하야 상호 勞力을 교환하야 相補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 당하야 인부를 日)하였다.107) <표8)을 통하여 노임은 압도적으로 현물로 지급되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
107) > 12호, 1909.4, r小作民狀, 22면.
〈牛는 농업상 必須缺치 못할 자로 가장 진중한 바이라. 그러나 소착농민의 力은 이것을 買得하야 자기의 用에 供할 일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혹은 이것을 借하야 일시에 사용하고 흑은 경작기에 이것을 구입하야 수확기에 이르러 이것을 방매함이 있〉었다. 아무든 소작빈농이라도 소를 소유하거나 구입하지 못한다연 임차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가장 失를 함은 牛의 借料뿐〉이었다.108) 그런데 「家調」에서 牛을 지불하는 농가가 빈농 3호(17, 23. 31)뿐인 것은, 階牛行의 광범함을 감안해 보아, 조사의 불철저로 돌릴 수밖에 없다. 17은 3단보의 경작에 5圓을, 31은 7일간 사역하는 데 2圓올 지출했다. 이러한 牛은 대개 노동력과 수확물로서 보상되었음은 앞서 언급되었다.
108) 같은 기사. 21면. 군산지방에셔도. <自用牛를 하는 농가는 극히 적고 에게 의뢰함을 보통으효〉 했다«中央) 6호(1910.11). r方米支, 30면).
농구유지비는 모든 농구의 가격과 보존연한을 알아야만 파악될 수 있다. r鍵家關」에서 그러한 수고를 한 것은 하나(1)뿐이었다. 이 果川의 중농은 18종류 이상의 농구를 보유했는데 그 총가격은 40 정도였고 그 유지비는 3.8圖 청도였다. 나머지는 대충 어림을 잡은 것이겠지만 계충간의 격차는 인정해 주고 있다. 농구유지비가 제시된 25번까지에서 보연 지주충과 부농충은 3.8圓, 중농충은 2.3圓, 빈농충은 1.0團이었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올 감안하더라도 농구유지비가 低에 머무르는 사실은 부인되지 옷한다. 지주와 부농의 농구유지비가 빈농보다 많은 이유는 쟁기 둥과 같이 그들만이 갖춘 농
기구가있는 데다가 괭이 둥과 같이 보다 많은 수를 갖춘 농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109) 소작농 13은 농구를 지주에게 완전히 의존하여 그 유지비가 들지 않았다. 이것은 극단척인 예라 하더라도 소작빈농이 지주에게 농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존한 것은 지주와 빈농간에 농구유지비의 격차를 초래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
109) r園土地J, 道 • 全週. 381면에 의하면 大은 괭이 2개를, 윤 괭이 1개를 갖춘 것으로 되어 있다.
농구는 어느 정도 자급되었는가. 韓國土地塵報告』에 의하연 김해군 七山花木里의 농가에서는 농구 17종 중 자급이 명시된 것은 1종()이었고, 영산읍의 농가에서는 14종 중 3종(, 목매. 곰방메)이었고, 대구군 山의 농가에서는 24종 중 2종(곰방메, )이었고, 황해도에서는 28종 중 1종()이었다. 명시되지 않은 것 중에도 자급되는 것이 더러 있었겠지만 아무튼 간단한 농구 몇 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농구가 경영 외부에서 조달되었음을 분명하다. 그리고 자급되는 농구는 〈價不明〉으로 처리하였지만 그 밖의 모든 농구는 시세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 외부로부터는 거의 화폐로 구입하였던 것 같다.110) 당시 농촌에는 대부분의 面마다 대장장이가 1호 내지 수호 존재하였다. 1909년의 충청북도를 예로 들연 199면 중 82.4%인 164면에 대장장이가 317호 있었고 그것이 가장 널리 분포하고 다수인 수공업이었다.11 ) 농구는 대개 지역내의 대장간으로부터 조달받았지만, 外나 멀리 대도시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빈번했다.112) 개항장과 대도시에서는 일본인 대장장이가 활동했고113) 그중 공장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1909~1911년 평균하여 농구 6만여 圖이 수입되기도 했다.
110) 앞의 책, 尙道 • 全遺. 378~381명 ; 遺. 132, 134연.
111) 주 101)과 같용. 충남 청양군에셔는 〈十을 사역〉한 (3.4 〉외 〈工〉도 있었다(r園土地J. •忠 • 江. 452연).112) 앞외 책• 451~4면.113) 앞외 책, 尙遊 • 全遺. 311연.거의가 자급되며 화폐로셔 환산되기 어려운 각종 부산물 둥으로 구성되는 비료와 사료의 지출액이 〈단지 1회의 청취〉만으로 정확하게 조사되었을 리가 만무하다. 비료와 사료의 지출은 모두 화폐로 환산된 경우도 있고 화폐로 지출된 것만 기록된 경우도 있다. 전자에 국
한하여 살펴보자. 수원에서는 1段步에 비료의 투입량을 3.6으로 환산하여 부농(2)은 180, 빈농(3)은 18 지출한 것으로 보았고,진주에서는 1단보에 2으로 환산하여 부농(16)은 52, 빈농(17)은 14 4 지출한 것으로 보았다. 원산에서는 부농, 중농, 빈농(29-31)의 비료지출액은 각각 40.56, 11.4, 3.9이었는데 1단보에 대해서는 25~28錢으로 거의 같았다. 토지면적당 비료투입액이 조사자에 따라 현격하게 차이나지만 농가계충간에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세 조사자에 공통척이었다. 보다 세밀하게 조사된 〈표 5>에 의하연 1단보당 비료지출액은 평균하여 쌀 1.8, 보리 1.9, 밀 1.3, 콩은 거의 無, 조는 0.7, 재래면 1.1이었다.
비료는 거의 자급되었다고 당시의 기록들이 공통으로 증언하고 있다.114) 조선농민이 구입하는 비료는 <民, 퇴비, 깻묵의 3종애 국한되며 그 분량도 근소〉했다. < 동에서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 즉 團家와 같은 것은 그 생산하는 民類는 그 부근의 농가에 판매하었고>, <단 지방에 따라서는 왕왕 그것을 볏짚, 채소 둥과 교환하기도〉 했는데 1애 3~9이었다. <시읍 동 房에서는 그 생산하는 廳는 그것을 부근의 농가에 판매하였고), <단 지방에 따라서는 왕왕 그것을 볏짚 둥과 교환하기도〉 했는데 1에 3~9이었다. 들깨, 참깨 둥을 輔油하고 남은 〈깻묵은 조선에서 유일한 限料로서 값싸고도 사용하기가 쉽고 또 어떠한 작물(科식물을 제외)에도 잘 적응하고 도처에셔 그것올 얻기 쉽기 때문에 종래 기꺼이 購入施用〉되었고 〈농가는 직접 제조가로부터 구입함을 보통으로 하〉였다.115) 그러나 구입비료는 근소한 분량이어셔 당시 비료소비 총액의 3%에도 훨씬 미달하였다.1I6)114) 몇 가지 예를 들면 加. r業J. : , 1904, 221면 ; 中央) 2권 2호(1908.2), r水BJ. 26면 ; 三明, r團全, : 本. 1914, 101~4연.
115) r團土 尙遊 • 全道I 416~9면. 三明. 앞외 책• 235면.116) 구입비료의 비중이 보다 증가된 1916년에서도 그 총액은 35만 圖으료 총소비고외 2.4%에 불과했다. 깻묵 매매액은 20만 으로 구입비료의 56%를 차지했마早川九, 앞의 책, 부록 제 18표 참조).「關」에서 비료의 완천 자급이 명시된 농가는 14호(8-10. 13~15. 18~19. 32-36)였고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 농가는 9호
(2, 6, 26~28, 16, 29~31)였다. 이 중 16, 29-31은 비료구입액을 設問한 것이 아니라 비료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추정한 다음 불완전한 두 추청치의 차액에서 화폐지출을 구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낮다. 황해도(26-8)에서 1段步의 구입비료 투입액을 부농은 O.3, 중농은 O.2, 빈농은 없는 것으로 잡은 것은 구입비료투입의 계충별 격차를 보여준다.
가축은 대부분의 기간에 야외에서 방목되고 소는 열둥한 콩, 볏짚 둥 환금성이 있는 경작물을 먹기도 하지만 돼지, 개, 닭은 환금성이 없는 〈自家의 〉로서 사육되므로, 사료비의 추산이 무척 곤란하고 조사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다만 소가 먹는 환금성이 있는 경작물을 1과 16은 12圖 청도로, 32-34 는 3~4圓으로 추산했던 점만 지척하기로 한다. 소만이 콩, 볏짚 둥과 같은 환금성이 있는 사료를 상당량 먹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두 과천의 중농(1)처렴 자급하었을 것이다. 소를 많이 소유한 농가는 사료가 부족하면 대여할 수 있었다.농가지출 중에서 조사가 가장 어렵고 따라서 불철저한 것이 생산비 지출이다. 그렇지만 농구유지비가 전반적으로 소액이었고 사료작물이나 뚜렷한 구입비료가 없는 점은 생산비지출의 低位性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생산비지출의 저위는 농가경영의 個弱生을 말해준다. 생산버지출이 소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화폐경제가 발붙일 틈은 협소했다. 생산비지출 중에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 농구유지비는 거의 화폐로 이루어졌지만, 勞과 牛은 압도적으로 현물로셔 지급되었고 비료와 사료는 거의 모두 자급자족되었다. 화폐경제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제약되지만 그 역의 측면도 있다. 비료와 사료의 자급자족은 그 양적 확대와 질척 향상을 제약하기 마련이다.「農家調」에셔의 租鏡支出을 〈표 9>에 수록하였다. 농가별 조세부담액은 지주자경의 경우 27.8圖, 부농의 경우 16.4圖, 중농의 경우 6.1圖, 빈농의 경우 2.0圖이었다. 조세의 농작물수업에 대한 백분율은 지주자경의 경우 3.5%, 부농의 경우 3.8%. 중농의 경우 4.6%, 빈농의 경우 2.9%였다.농가의 조세지출 중 地의 비중은 지주자경의 경우 87%. 부농의 경우 82%, 중농의 경우 67%, 빈농의 경우 44%였다. r豪觸」 당시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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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좋 ··헌 아, { *{”「 」。 {· ({,「{< ’*τ배없-R훨R(.〔 (의 지세율은 13둥급으로서 1結에 최고가 8, 최저가 O.2圓이었다. 그련데 「家調」에서는 토지가 면적단위인 평, 정도로 되어 있어 그 동급을 알 수 없지만 8. 9. 24. 25만은 1등급임이 드러난다 1段步당 지세부담액을 보연 논의 경우 0.1~1, 밭의 경우 0.2~0.8으로 그 펀차가 매우 컸다. 동일경영 내부에서 보면 대개 논의 부담액이 컸지만 그 역도 두 경우가 발견된다. 는 별도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田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1단보애 모두 1이 넘어 논보다도 지세액이 훨씬 많았다. 생산액에 대한 地鏡擔을 보연 논은 1.4~12.8%. 밭은 2.2~6.4%로서 논의 편이 지세부담이 특히 불균등했다.117) <표 5)에서 보아도 이상의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117) 1898-1907년칸에 경기와 삼남의 7개 莊土외 結외 打租 租에 대한 비중은 4.1-55.6%에 걸쳐 매우 편차가 심하였마(李榮. 앞외 논문. 399-402연). 은 이 글의 <효 5)냐 〈표 9>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균등하치만 지세부담율운 이 글에셔보다 훨씬 높았다.
춘천의 경우(32~34) 세 농가에 있어서 다같이 親는 1 斗에 16.5, 田鏡는 1日에 66錢이었지만, 시장과의 교통관계의 使否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지므로 생산액에 대한 지세부담율은 교통관계가 불리할수록 컸다.
1909년 2월에 창설된 煙草와 規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세였다. 연초세는 煙草作와 煙草版鏡로 나누어진다. 농민에 부과되는 전자는 植付根數가 9백 洙 이하언 경우에는 1년에 O.5圓. 9백 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圖이었다. 연초경작이 확인된 농가는 15호였는데 연초세의 납부가 확인된 농가는 9호였다. 12만이 9백 주 초과분의 연초세를 내었고 나머지는 9백 주 이하의 연초세를 내었다. 그런데 개별농민은 규정대로 O.5圖 또는 2씩 납부한 것은 아니었다. 11의 경우 수명분을 합하여 1인 명의로 납부했고 15의 경우 1촌에 부과된 錯 2매를 분당하여 O.25圖을 납부했다. 이것은 한변에서 보연 영세한 연초경작자에게 무겁게 부과한 연초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시방편이지만, 다른 한펀에서 보연 식민지권력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촌락을 매개로 하는 共體的 收系를 과도척으로 이용하고 있음올 보여준다.주세는 그 종류와 石數를 감안하여 酒造者에게 1圖부터 150까지를 부과했다. 주조가 확인된 농가는 10호인데 주세의 납부가 확인된 농가는 6호였다. 주조세도 규정대로 납부한 농가는 16뿐이었고 나머지는 2명 이상이 합하여 1인 명의로 납부했다. 11은 촌락의 부담분을 酒造高에 따라 나누었고 6과 7은 공동주조한 경우이다.
주세와 연초세는 식민지권력이 재정수입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었다. 연초세의 부담은 매우 불균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생산액의 1/4에 이를 정도로 무거웠다.118) 이러한 세제의 신설은 한펀으로는 자급적인 소생산자를 몰락시키고 다른 한펀으로는 술과 연초의 상품화를 촉진했다. 다음의 지적이 그것을 보여준다.119)118) 李永은 연초의 세율은 의 10% 정도라고 추정었다(앞외 논문. 315연).
119) 令木武雄. r李末於朝J. r朝群觀究J. 城帝大文, 1929. 624~5연.120) <실제로는 每戶 30錢을 납부하는 자가 거의 없고 구래의 관습에 따라 1 1의 공동부담을 하는 것 강다. 즉 거외 모든 면과 동에 란 合이 있어셔 해마다 약간외 금액을 願出하여 그것을 面 또는 으료 하고 그것으로 戶를 支하고 여전히 부족하면 비로소 각 호의 力에 따라 屬出시키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 갇마.)(大. r明治大正政史j 제 18권. : 政. 1939. 417연) r農家」에셔 호세를 위한 같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한 계의 존재는 농민층분화를 저지하는 작용을 할 것이마.주목할 것은 판매용과 自家用의 구별 없이 다같이 製造業者에 과세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아직 주류의 대량제조는 볼 수 없었으므로 거의 自家用 내지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소자본영업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위 소비세인 동시에 오히려 일반척으로 가격에의 가 곤란한 결과 자가용 내지 소자본제조자의 부당을 증가시킴으로써 한펀에서는 술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다른 한펀에서는 소경영의 몰락을 결과했다고 생각된다 또 草作애 관해서는 그 자가용 경작에 타격을 주어 연초의 상품화를 촉진했던 것은 와 갇다.
戶는 戶布租를 계승한 것으로서 주요 市街地 이외에서 1호를 구성하는, 극빈자를 제외한 모든 호에게 일률척으로 30錢씩 부과되는 것이다.120) 家屋親는 호세가 부과되지 않는 시가지에서 가옥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기 위해 1909년 제정, 공포된 것으로 가옥의 間數와 형태에 따라 8종으로 나누어 30錢부터 8圓까치를 부과했다. r職家關」에서 가옥세를 내는, 주요 시가지에 위치한 농가는 6호(4, 12, 16, 17, 20, 21)였다.
面洞諸費는 지세 다음으로 무거운 부담이었고 빈농 11을 제외한 모든 농가가 그것을 부담하였다. 면동제비는 면사무소의 수선비, 面洞長 등 각종 직원의 보수 · 접대비 · 회의비 · 여비 등의 연경비뿐만 아니라 교육, 위생, 토목, 備 둥 면과 동의 자치적 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면과 동의 각종 경비를 조달하는 은 다음과 같았다.121)121) (府) 1권 4호(1911.9), r面及制度J, 124연.
面에서는 면재산(田, , 山林 둥)의 수업 및 면내 각 동의 分課에 의한다(분할부과 방법은 전당의 數 및 호수에 의한다). 洞에서는 면으로부터 분할부과된 면경비 및 동 자체의 경비(洞의 보수, 동회비와 같은)를 동재산의 수입 및 戶 또는 結에 의한 각 호의 부담(秋二季에 또는 금전을 각 호에 부과한다)에 의한다. 또 同라 하여 동의 規約에 의해 각 호로부터 을 出樓하고 그 元本 또는 利으로 를 支辦하는 것이 었다. 단 面主 기타 연, 동의 잡역에 필요한 丁의 보수는 각자 각 호에 대해 춘맥추조를 수납함을 구래의 관례로 한다.
여기의 농민에 대한 부과금에서 戶敏과 結은 〈표 9)에서는 각각 面洞諸費와 지세의 5%인 地規附加이다. 1908년경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양한 편차를 가져서 戶敏이 없는 면이 많았고 威昌 水上面의 경우 호당 평균 2.5錢 정도로 경미했다.122) 그런데 1910년 면이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승인되고 면사무소가 설치되면서 면동제비는 반드시 부과되었고 〈표 9)에서 보아 0.3~9圖드로 폭증하였다. 8과 9는 面費와 洞寶를 구분하었는데 전자가 4錢, 후자가 0.7~1圓이어셔 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그 이후에도 식민지기초공사를 위한 〈도로교통의 개선, 산업의 장려, 위생의 개량 둥의 시설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경비가 요구되고 그 중대한 것에 관해서는 국고 또는 지방비의 재원은 한도가 있고 충분히 그 지출을 하는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으므로 지방적 공익상의 시설에 관해서는 오로지 지방민의 부담에 의해 그것을 경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122) 支 . r面J. 1908年 10. 제 5장.
이고 面制를 제정〉하여123) 그 경비의 상당 부분을 면단위로 념겼다. 이러한 기만적 술책으로 조세저항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면동제비는 강서군(18, 19)과 원산(29~31)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가의 경제력에 따라 액수의 차별이 있었다. 지주자경의 경우 2.5圖, 부농의 경우 1.8圓, 중농의 경우 1.3圖, 빈농의 경우 0.71이었다. 면동제비는 頭鏡의 성격을 가지는 호세와 더불어 중농충과 빈농충에게는 세율이 높아 불리한 부담이었다.
123) <. 1917년 7월효. r面制就J. 5연.
조세는 面洞諸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화폐로 지출되었다. 지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면동제비는 화폐로 납부하는 외에도 春秋租라는 식의 현물납부도 광범하었는데, <표 9>에서 보아 농가 4호도 그러했음이 확인된다. 조세가 압도적으로 金納이었으므로 그것이 농가의 총수입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폐수입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령 조세가 농가수입의 5~10%인데 조세의 금납비율이 9할이며 농가수입 중 화폐수입의 비율이 3할이라면 金納租鏡의 화폐수입에 대한 비율은 15-30%가 된다. 조세는 농가의 상품경제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무시 못할 요인이었다.
맺음말구한말 · 일제초의 농가경영은 상품화폐경제에 어느정도 펀입되었먼가. 농가수입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작물의 전반적인 상품화율은 상품화가능잉여가 모두 상품화된다고 가정한다면, 3할 청도었올 것으로 추청되었다. 농가수입 중 농작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축산물의 상품화율은 그보다 다소 높았을 것이고, 임산물의 상품화율은 그보다 다소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산가공물의 상품화율은 그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고, 비료는 모두 자급되었을 것이다. 勞食 중 현금의 비중은 3할 정도로 추청되며 寶金利子는 주로 현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농가수입 중 화폐수입의 비율을 평균척으로 2~3할로 잡으면 크게 잘못되지 않올 것으로 생각된다.124)124) 吉이 <표 1>중 경기와 삼남외 농가 15호를 뽑아 추정한 농가의
이 86.8-28.2%에 걸치며 그 中位數가 49.7%나 되는 것은 이 골의 분석에서 얻운 인상과 크게 차이가 있다. 도 r豪」외 문제점을 인식하여 〈가장 상세한 川의 예를 참고로 수정〉했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인식한 것 같지는 않다〔앞의 논문. 116~7연. 제 1 표. 129면). 첫째, r家」 중에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않다. 역설적이게도 과천 농가의 곡물소비가 그 두드러진 예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을 상식적으로 수정하연 16.8%인 物品化가 0에 접근한다. 둘째, r家J에는 자급자족되는 것이 수입에만 냐오거나( 등) 또는 지출에만 나요거냐(비료. 사료, 연료, 의복, 신발 등의 농산가공품 둥) 통채로 빠지는 경우가 많었다. 이 어느 경우나 상풍경제화율을 과다평가했다. 吉가 이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지만 대개 충분하지 못했다. 셋째, 勞과 牛 화페인지 현물인지가 표시되지 않온 경우가 있었는데I. 그것을 모두 화폐로 간주한다면 노임을 주는 부농이나 받는 빈농 모두의 화페수입과 화폐지출이 과대평가된다. 게다가 가 이용한 표본 15호를 보면 상품생산에 직결될 영여가 많윤 상농충이 5호로 전체외 1/3이었다. 이려한 표본의 倚도 고려하여야 한 것이마.
는 의 분석결과를 그대호 받아들여 1910년경 농가수입 중 화폐수업외 비율은 평균 3할이 념었는데 朝會외 조사에 외하연 1930년 농가의 화페지출의 비율은 3할 정도였으므로. 농가경제에서 상풍화폐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었마고 보었다(民下民族J. (史究會論文 20. 1983. 101면). 그러냐 무역의 급성장, 도시 인구의 증가. 육로교통의 발달 등을 고려해보면 일제하에 농가의 상풍경제화율이 낮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농가외 상품경제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속도로 진전되었먼 것 같고 이 점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朝府 林局 興課. r家濟J. 1940에 의하면 농가의 총수입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3년에 자소작농은 43.7%, 소작농은 36.8%였다).상풍화폐경제로의 펀입정도에 있어서 계충별 격차는 컸다. 상층에 속하는 농가알수록 환금성이 뛰어난 작물을 보다 중시하였고 하충에 속하는 농가일수록 자급하기 위한 작물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다. 계충별로 농작물수입의 격차가 현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화율의 격차도 커서 지주자경의 갱우 6할에 접근했고, 부농의 경우 4할, 중농과 빈농의 경우 2할 내외였다. 농작물생산이나 그 화폐수입에서 미곡이 결정적인 의의를 가졌다. 계충이 상승할수록 米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농가수입의 8할 정도를 차지하는 농작물수입 중 미작수입의 비중이 빈농충과 중농충으로부터 부농충으로, 다시 지주충으로 상승할수록 1할 이상 상승하여 빈농충의 경우 3할 정도임에 반하여 지주충의 경우 6할정도였다. 농작물잉여 중 미곡의 비율은 지주충과 부농충은 7할 정도이고, 중농충과 빈농충은 5할 내외였다. 계충을 막론하고 미곡이 농가의 화폐수입 중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농가수입이냐 화폐수입에서 농작물 다음으로 중요한 축산의 경우에도 소를 소유한 지주충과 부농충의 우위가 두드러졌다. 빈농층의
수입에서 농산가공이나 임산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화폐지출에서 계충별 격차가 현저한 것은 어육비, 피복비, 가구 · 농구비 등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복비의 경우 중 · 빈농은 대개 자급하였음에 반해, 지주충과 부농층은 수입품과 高價品을 상당액 구입하였다.
농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농충과 빈농충은 총수입의 8할 정도언 농작물수입이 백원 내외이고 그 상품화율이 2~3할예 그친 것으로 보아, 單純商品生者的인 성격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척 세계시장에 편입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시장이 전통적인 定市組織을 극복하지 뭇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성장이 제약받은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를 여기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농민충의 상품화폐경제와의 관련성은 어떠한 社會的 分業의 토대 위에서 존립하였던가. 그것은 크게 농촌 내부의 분업과 농촌 외부의 분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자는 농가간의 분업, 농업노동자의 상품 구입 및 농가와 수공업자간의 분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농가간의 분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표 7)에 의하면 농가는 평균적으로 농작물의 잉여 36圖을, 부족분 16圖을 가졌다. 연초의 비자급분이 과대평가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농가가 생산한 잉여의 4할 정도가 농가에 의해 소비되었던 것 같다. 농작물을 시장에 주로 공급하는 충은 지주충과 부농충이었고, 그것올 주로 구입하는 충은 중농충과 빈농충이었다. 지주충도 잡곡을 상당량 구입함이 주목된다. 빈농충과 중농충이 농작물을 구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은 과잉노동력을 활용하여 획득한 임산물과 농산가공물의 판매수입 및 지주충과 부농충으로부터 획득한 노임수입이었다.125) 作地帶와 田作地帶간의 잉여와 비자급분의 구성의 차이가 컸고 연초125) 握村秀樹는 「」를 통해 會的 分業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롭고도 논쟁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지역내 촌락간외 자연적 조건에 규정되는 水田也와 田作地 · 山외 교환관계와 오버랩되어 의 가게보조적 상업, 緣樓 및 , 中외 多角하외 수공엄생산, 그려고 약간의 業的 手工業외 존재 등이 地主 및 의 除米와외 사이에 안정된 교환관계를 맺고 있는 균형체계가 재래형외 분업 구조였다고 한다연. 1910년대에 있어시는 특히 중농적 부업수공업생산이 타격을 받아 몰락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은 성격외 過樓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앞의 논문(1989). 285면).재래형외 분업구조에셔 수공업생산윤 과연 중농에 의해 주도되었는가. 가 가내수공업에 황발히 종사하였는가가 문제외 관건이다. 握村외 논문에서 이 점들이 설득력 있게 증명된 것 강지는 않마.
의 경우처럼 산지와 非地간의 분엽도 일청하게 천개되었던 점으로 보아, 지역적 분업도 활발했던 것 같다.
〈표 3>에 의하연 常展란 농업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지주자경의 경우 2명, 부농의 경우 1.7명, 중농의 경우 2호마다 1명 꼴로 존재했다. 〈표 8)에 의하연 이들 노임 중 화폐의 비융은 3할 정도였던 것 같지만, 이들의 광범한 존재로 말미암아 상고의 화폐지출은 농촌시장에서 무시 못할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량, 솔, 담배, 의류는 현물로 지급되었으므로 상고의 화폐임금은 주로 非家의 생산품이나 수입품에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농촌의 수공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상품은 가구류, 농구류, 모자류(冠, , 網) 등이었다. 그런데 농가와 수공업자간의 분업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농가는 가구류를 자급하는 부분이 많고 화폐로 구입하는 것은 소량이며, 농구에 대한 화폐지출도 소액이었다. 또한 관, 탕건, 망건, 戰 등을 구입하는 층은 부유한 농민에 한정되어 있었다. 필자가 別에서 구한말 충청북도 지방의 사회척 분업을 살펴본 바에 의하연, 농촌의 專業的 수공업자는 소수이며 전반적으로 영세했고, 농민이 수요하는 중심적 공산품인 의류는 가내수공업으로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먼 것이다.126)126) 輪(1989), 2 참조.
농가의 농촌 외부와의 분업은 어촌과의 분엽, 도시와의 분업 및 외국과의 분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작물의 잉여의 철반 청도가 농촌 외부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어촌, 도시 및 외국의 비중이 어떠하었는가률 개략척으로나마 추정하기로 한다. 1909~1911년 농작물의 연평균 수출액은 1,115만圖인데 농작물 총생산액을 3억 圓 정도로 잡으면,127) 농작물의 수출은 생산의 4%에 다소 미달한다. 그
127) 史는 r聊府年報 등에셔 1909-1911년외 연평균 농작물 생산액을 13,559만 圓으로 추계하였다(r'土業‘歷史的前提條件形成J. (朝文集) 12, 1975, 63연). r』는 1919년 이전에 r朝府統 등의 농작물생산통계가 크게 과소평가되었마고 보고 1910년, 1911년. 1912녕외 농작물생산액을 각각 20,057만 圓. 29.719만 圖. 36.628만 圖으로 집계혔다. r」에셔의 1910년 통계도, 주 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시기와 대비해 보야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안다. <표 4>에서 평균적
농가의 연평균 농작물 생산액을 120으로 추정했는대 농가총수를 250만 호로 낮추어 잡더라도 3억 圖이었마.
렇다연 농착물의 상품화율이 3할에 다소 미달하였을 것이므로 수출은 농작물의 잉여의 1할을 넉넉히 넘었을 것이다.128) 1910년경 인구 5천 이상 도시의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7십여 만 명이었다.129) 1910년경 서울인구는 28만 명이고 서울로 이입된 미곡은 쌀로 환산하여 48만 석이었다.130) 서울주민의 구매력이 다른 도시보다 월둥하었을 것이므로 인구 5천 이상의 도시로의 쌀의 이입량은 서울의 이입량의 2배 정도, 백만 석 전후로 잡을 수 있다. 도시주민의 7할 청도가 비농민이라고 보연,3l) 도시시장의 쌀의 판매량은 쌀의 수출량보다 많았을 것이다. 그 밖에 콩을 제외한 농작물은 도시시장의 판매량이 수출량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시장으로 공급되는 농작물의 잉여의 비율은 수출의 경우보다는 높아서 2할 정도였으리라고 추정된다. 1911년도 『朝解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일본인을 포함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業者는 33,702호, 99,621명이었고 業者는 54,167호, 175,405명이었다. 수산업종사자수로 보아 어촌으로 공급되는 것은 농작물의 잉여의 1할에도 미달하였음이 분명하다.
128) 쌀 생산량외 5% 정도, 콩 생산량외 2할 정도가 수출되고 그 밖에 면화, 밀 등이 얼마간 수출된 것을 감안하여 〈표 10)에 나온 농가의 농작물 수출액을 계산하여 보니 4圓 남짓이었다. 농작물 잉여 36圖의 1할을 넘었마.
129) , r港期 市遭외 J. r京大文.J. 1989, 281면, <표 3> 참조.130) 朝府, r京城商J. 1913, 126~7연.131) , r港 市造외 J, 283~4연, <표 4) 참초.농가의 지출로 보연 어떠한가. 懶村으로부터 공급받는 소금과 어류는 1인당 연간 1圖에 다소 미달했던 것 같은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복, 소금, 석유, 성냥 등은 1圖을 넘었다. 도시로부터는 농구, 가구, 모자 등이 공급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지출은 미약했다. 당시 도시수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도시의 구매력은 조세, 지대 및 상업 이윤에서 비롯되었다. 농가의 화폐지출은 농작물, 수입품, 수산물, 수공업품의 순이었다.
이상의 분석올 전제로 하여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내의 분업은 압도적으로 농가간의 분업이었고 수공업자와 농가의 분업은 활발하지 않았다. 이처럼 농촌의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농가경영이 單純團品生塵者的 성격을 극복하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농가의 잉여로 보나 화폐지출로 보나 외국무역이 이 시기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무역의 확대는 농가의 미곡, 콩 등의 상품 생산을 확대시켰고 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을 해체시컸고 식물성기름을 석유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농가가 생산한 잉여의 압도척인 부분은 국내에서 수요되었음을 놓쳐서도 안된다.
〈보론 1) 忠北家의 1911년 北의 川都, 永春那, 陽, 및 延의 농가의 계층별 敬과 減鏡이 기간별로 이떻게 변해갔는가에 관한 조사가 있다.132) 이 지역은 米作의 발달 정도가 전국에서 대략 중간적 위치에 있다. 흥미있는 점은 이 조사에서 上, 中, 下의 구분기준을 製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즉 상농은 1년 내내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자로, 중농은 맥류수확기인 6월 중순까지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자로, 하농은 맥류수확기까지 쌀을 저장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었다. 상, 중, 하농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있지만 5 전체에서는 각각 4.4%, 34.8%, 60.8%였다. 저곡량은 결국 경제력, 곧 생산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곡량으로 구분한 상, 중, 하농은 생산의 조건으로 구분한 富, 中, 의 범주에 대체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132) 於, 6권 12호(1911.12), 12~7면 :-권 l호(1912.1), 37-41연.
그중 중, 하농의 기간별 평균저곡량을 表에 옮겼다. 표에서 1기는 추수후부터 12월까지이고 2기는 1월부터 3월까지이고 3기는 4월부터 의 수확기까지이다. 전반기는 1기의 中으로부터 2기의 중경에 이르는 약 90일간이고 후반기는 2기의 중경으로부터 3기의 중경에 이르는 약 90일간이다. 중농의 저곡량은 하농에 비헤 1기에는 약 2배, 2기에는 약 4배, 3기에는 약 5배였다. 벼의 경우 1기에는 약 2배, 2기에는 20여 배었고 3기애는 하농의 경우 바닥이 났다. 소비와 판매를 보여추는 減錢은 전반기에는 중농이 하농의 1.5
〈보표 1) 충북농가의 저곡량
(단위 :升)
자료 : () 6권 12호(1911. 12). r於家季殺J. 16-7면. 주 :1) 괄호 속은 1日平減.
2) 하농의 조와 수수의 경우 저곡량과 감모량간에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감모량을 고치기로 했마.배에 불과한데, 후반기에는 3.8배나 된다. 벼만을 보면 전반기에는 차이가 없는데 후반기에는 우려 20배 정도었다. 벼의 현미로의 용량환산율을 이 자료에서 제시된 35%로 잡으연 중농의 1일 감모량은 전반기에는 현미 6.5홉을 포함하여 23여 홉, 후반기에는 현미 6.9홉을 포함하여 18.5흡이었다. 하농의 1일 감모량은 전반기에는 현미 6.5흡을 포함하여 17.8흡, 후반기에는 현미 O.4홉을 포함하여 7.8홉이었다. 1910년 12월의 民籍表애 의하면 이 지역에 1호당 평균 4.4인이므로 중농은 5인, 하농은 4인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중농 1인의 1일 감모량은 전반기에는 현미 1.3홉을 포함한 4.6홉, 후반기에는 현미 1.4홉을 포함한 3.7홉이었다. 하농의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현미 2.1홉을 포합한 4.5홉, 후반기에는 현미 0.1홉을 포함한 2.0홉이었다.
1인당 1일 평균소비곡물량을 4홉으로 잡으연 중, 하농 모두 전반기에는 곡물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중농도 감모량이 소비량에 미달하지만 하농의 경우에는 그 절반에 그쳐 격심한 식량난에 허덕임을 알 수 있다. 환금성이 가장 우수한 쌀의 경우 전반기에서 하농의 1인당 감모량이 중농보다 훨씬 큰 것은 하농은 추수 직후 쌀값이 싼 시점에서 고리대와 조세의 압박에 의해 追版를 강요당함을 말해준다. 후반기에 하농은 미곡을 거의 소비하지 못하였다. 중농의 감모량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욱 큰 것은 쌀값의 등귀를 기다려 판매할 여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중농도 보리의 수확기 이전에 저곡량이 바닥이 나고, 1년 내내 미곡을 소비, 판매할 여력을 가진 농가는 상농에 불과했다.
잡곡의 1인당 감모량은 전반기에서나 후반기에서나 중농이 하농보다 컸는데 그 격차는 후반기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하농은 후반기에 쌀이 거의 바닥이 났을 때 잡곡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잡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조의 감모량이 중, 하농 모두 후반기에 반감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식량사정이 곤란해짐을 말해준다. 콩의 후반기 감모량은 대부분 된장의 원료용인데 된장이 제조되지 않은 전반기에 감모량이 더욱 큰 것은 주로 이 시기에 상품화되었음올 말해준다. 다른 곡물과는 달리 수수만은 중, 하농 모두 후반기에 감모량이 중가하였는데 이것은 수수가 보리수확 직전의 악화된 식량사정올 완화시켜 주었음을 보여준다. 맥류가 수확되기 전에 중, 하농 모두 저곡량이 격감한 것은 보리가 춘궁기를 대비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량이었음을 말해준다.〈보론 2) 麗牛法소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긴요하고 기본적인 생산수단이어서 體牛法이란 寶借慣行을 가졌다. r家調」에 의하연 자작지주 16이 소 세 마리 중 두 마리를 대여하여 송아지 두 마리(화폐로 환산하여 12圓)를 얻었고, 소작빈농인 15와 23이 각각 소 한 마리를 차용하여 15는 2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고 23은 사역료로셔 6圖을 지불했다. 1911년부터 다음해까지 걸친 「畵牛預託」에 의하연 體牛관행은 전국 각지에서 널리 행하여져서 당시 전국 成牛 65만 두의 22%, 송아지 25만 두의 30%가 대여되었다.133) 이 조사를 補表 2로 정리하고 도우법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133) (朝會>. rJ. 8권 8호(1913.8). 13-6연 : 8권 9호(1913.9). 14-8면 : 8권 10호(1913.10). 13-7면 :8권 11호(1913.11), 16-21면 : 8권 12호(1913. 12). 10-6연. (朝》에셔 일본어료는 <〉으로 기록된 것야 한국어로 번역되면셔 <牛〉이 되었다(s권 2호(1910.10). 48면 :5권 3호(1910.11). 朝文외 13연). 그러고 당시 농촌에셔 <〉이라 불리기도 했다(團中央> 4권 l호(1910.1). r農業技術諸君J. 4면). r忠濟北遺各聊狀』, 光 6년 6월 條에써 보면 <告외 牛 -을 定租와 山 朴에게 給〉하였다는 기사도 있마. 今, 앞외 논문. 484~5면에셔는 〈소를 농민에게 대부하는 때, 즉 小외 관습〉을 生後 2년 이상의 소를 사역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牛〉와 생후 백 일 이내의 송아지를 대부하는 〈生〉으로 냐누고 있마.
대여하는 자는 業이 극히 드물었고 거의 業이었다. 앞애서 살펴본 농가계충에 따른 소의 소유상황을 보아, 대여할 수 있는 자는 지주충과 부농충에 거의 국한되었음이 분명하다. 대여목적은 송아지의 경우 成牛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황소의 경우 사역료를 얻는 것이고 암소의 경우 사역료와 아울러 송아지를 얻는 것이다. 차용자는, 「家調」의 두 사례가 잘 상징하듯이, 대부분 빈농이었을 것이다. 借用目的은 송아지의 경우 사육료로서 송아지 동을 얻는 것이고 성우의 경우 力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소작 관계가 끼어들 수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소작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5,499인으로 전체의 35.6%었다. 소가 부족하고 지주소작관계가 발달한 三南지방에서는 지주소작관계와 牛借關係가 결합하는 비율이 보다 높았을 것이다. 대여기간은 1~4년이었는데 대게 1~2년이었다.
成牛의 차용자는 그 사역료로서 벼 1.5~2석 또는 살 6~9두를, 화폐로 환산하면 10 내외를 지급했다. 대여자가 대여한 소를 사역하기도 했는데 그 경우 차용차의 사역료는 낮게 책정되었다. 표에셔 경북의 예를 보연 대여자가 20일간 사역하였으므로(그 화폐가치를 6으로 계산) 차용자는 사역료로서 3圓만 지급했다. 사역료가 현저히 낮은 다른 경우도 그러했으리라 생각된다. 암소를 대여한 경우에는 표에셔 보아 사역료를 받으면서 분만한 송아지를 가지거나 半分하는 것이 일반척이었다. 따라셔 암소의 대여료가 황소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지〈보표 2> 1년간 축우대여 수입
(단위 : .%)牛 송아지
지역 가격 7 .料 (物) 송아 수익 7 월 여 가중 가분「 料 수익 수익 윤 경기도 .3 2. .3( 9 斗) 21 .8 62 8 13. 6. 6. 81 충청북도 .30 . 2 ( 쌀 7 斗) 6 17.2 57 6 8 3 5 83 전라북도 .330 7. ( 벼 1. 5 건) 7.5 25 76 11. 5 .63.5 88 133 충청남도 8( 2 ) 31.3 .37 5 7.5 2.5 3 100 전라남도 20 8 .3(팥 또는 ) 5 8 9.5 1 5. .5 69 20 87 15 75 경상북도 30 88278 8 4 50 35 36( ) 9 26 경상남도 25 5 9 36 8 11 1 7 88 .30 5 510 33 황해도 .30 0 .8( 쌀 . .) 3..3 3 12. ·10 5 10 7.5 2.5 50 333000 1 89.3 (.. 66썰(( 쌀 는68 .斗 ) ) 2.5 111323.. 6 4011.035 5 10 55 100 평안남도 30 99 .30 1012.5 6.2.5 6.25 6.3 10 109 90 평안북도 40 9( 斗) 9 23 10 10 10 100 10 10 5 강 원 도 7 22 29 8 7 12. 3. 9 129 함경남도 22 . 4 9.5 43 9 7. 3 4.5 22 . 3 3. . 6·(6 8 3 58.3 .30 10 616 13 .5 5 6. 13 . 4 7. 58 함경북도 40 81018 10 10 100자료 : (朝), r牛J. 8권 8호(1913.8), 8권 8호(1913.8), 13~6면 : 8권 9호(1913.9). 14-8연 : 8권 10호(1913.10). 13-7연 : 8권 11효(1913.11). 16-21면 : 8권 12호 (1913.12), 10-6면.
주 : 1) 가격증가분란에 *표시를 한 것은 與이 2년이어서 2로 나눈 강임.2) 使외 난에 괄호가 있는 것윤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며, 외 난에 *표시를 한 것은 송아지를 주는 것업.역에 따라서는 송아지를 가치는 대신 별도로 사역료를 받지 않거나 낮게 책정하기도 했고, 사역료를 받는 대신 송아지를 차용차에게 주거나 분만한 송아지를 사육시키는 대신에 사역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송아지의 사육료는 대개 송아지로 보상되었고 성장 후 매각하여 가격증가분을 折半하는 지역도 많았다. 표에 넣지 못했지만 송아지를 장기 사육하여 차용기간의 일부를 사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역료와 사역이 불가능한 시기의 사육료를 상쇄하여 사역료를 받지 않거나 약간만 받기도 했다.
축우대여 수입은, 사육비용을 차용자가 부담하므로,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표에서 보연 성우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7.5~21.8에 걸쳐 있어서 그 수익률이 23~75%에 이르렀고, 송아지의 경우 수익은 2.5~10이어서 그 수익율은 40~133%나 되었다. 농경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수출품인 소는 그 수익율이 매우 높아서 그것을 소유한 중농 이상의 농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牛預託」에서는 陽牛法의 에 관한 문헌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古老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경기, 경북, 경남, 평남, 강원에서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축우를 대여하던 것이 차츰 변하여 조사 당시의 도우관행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가 풍부한 함남애서는 소를 다수 소유한 부호가 모두 사육할 수가 없어 親族知나 소작인 등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대여한 것이 그 기원이고, 1830년경 觀察使가 빈농구제책으로서 수령들에 명령하여 그 관행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전남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연 宗이 牛, 및 欲酒의 禁令을 내려면서 牛借를 장려한 것이 기원이라고 하여 순전히 정책의 산물로 보았다. 요컨대 古老의 견해 중에서도 지주소작관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지배척이며 「牛預調」 당시에도 그것이 지주소작관계와 결합한 것이 광범히 존채했으며 당시 농촌에서는 그것을 〈作政法〉 또는 〈體牛法〉이라고 불러왔던 점으로 보연, 도우법은 지주소작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988년 여름에 韓園近代史에 대한 한일공동세미나가 열렸는데, 村秀선생께셔는 국내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한을 통하여 이 연구의 초고에 대하여, 村過人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 점, 농산가공이 「農豪關」에서 과소평가된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옷한 점 등의 귀중한 제언을 주셨다. 이러한 제언으로푸터 깨우친 바가 컸지만, 아칙 공부가 부족한 탓으로 그것을 이 글에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 글의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당시의 한일공동연구에 제출하기 위하여 村선생은 이 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연구를 준비하고 계셨고,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성시켰다. 이것이 r1910年代 朝의 濟衛과 小經J(近代朝解의 滋, 飛, 1989에 수록)이다. 이 논문응 스케일이 크고 참신한 견해들을 당고 있어서. 필자의 수준으로 감히 평가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필요한 한에셔 최소한의 잠정적인 지적을 註에다 간간이 삽입하였을 따름이었다.
이 논문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89년 5월 29일에 村선생께서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마음속으로 握村선생의 인품과 학문을 흠모하였던 터인지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생의 福를 빌며 선생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린다.찾아보기
ㄱ
가계비 224가구유지비 230가내수공업 218, 227가옥세 241가옥유지비 229, 230가옥의 問數 229家主 116,60가죽신 228家座成冊 149家戶案 60, 149 63, 67各鏡所程 145 209, 220, 231 248甲置田 40, 52, 70갑오개혁 38, 140甲午操 54, 77結負 19結秘 23, 24結數名 14, 15, 19結作 144結 242業收入 217 73 75申田 97, 102經좁型 25子 29, 37, 48, 134子田 41, 50경제외적 강제 44 197細工 217, 218工 116공동체적 收鏡體系 240
公鏡領收 151鏡見取圖 15秘關 17과잉노동력 197, 219, 222, 245科田 52, 75科田法 32冠 228官 58領 141法 143, 174官官 150管司 144管鏡司及徵根官 144光武改草 25, 28, 140光武改 論爭 26光武檢 12光武案 17, 47, 89, 102光武田 12, 13, 25, 36, 47, 89光武戶籍, 115, 140, 165, 166, 168, 174, 175광열 • 주거비 229 213, 214, 224, 236구입비료 236, 237 98국가적 농노제 44국가적 토지소유 91, 94국세징수법 151田 76布 143股 250宮房田 12, 35土 53論 25찾아보기
投 25動官 141근대적 노예제 45근대적 농노제 45근대적 중간적 지주 45今 98今村炳 139寄口 149, 159, 167, 169生主制 15기와집 229起 29, 48, 51, 90, 123기호식품비 198金容燮 25, 26, 28, 47, 50金聚永 32今 30, 47, 49, 136깻묵 236ㄴ나막신 228노예제 43노임 222~4농구 234, 235 228농가의 계층구분 183농민적 토지소유 94 217농작물 구입액 211농작물 소비지출 198作勳收入 190농작물의 상품화율 209농작물의 除總植 209ㄷ단순상품생산자 245, 247金子 223
大同法 34 29, 72, 91, 121, 124, 127, 133대장장이 235 60, 116대한제국 13牛法 214, 217, 250, 253洞 242令 98同異鏡 37, 75同族部落 126同布 95, 143동학농민혁명 25斗洛 37斗 75田 12火用 232ㅁ而洞諸 242免武田 52免陸抱 38, 92면장협의회 154川 62面 50明禮宮 23, 74, 135收場土 53미 곡 21294 , 1 98민란 25民 166法 156, 158民法執行心得 159찾아보기
民統計 105
民統十表 168ㅂ朴國 75防結 99放布 143英 14, 15, 78白徵 98볏짚 197, 229, 230法 251, 253보리 194, 198, 207, 208, 210, 250본명 126본원적 토지소유 44봉건제 43부농 184, 185, 188, 189, 201熾鏡所 145부식물 201, 202, 224부식비 198, 202夫餘 52附藉 159, 167分 29, 91, 119, 124, 127, 133불쏘시게 232비료 220, 224, 235非自給分 203比總制 143빈농 184~9, 201ㅅ사료 209, 220, 235, 237業以外收入 222陽與 35私有山林 221, 222사적 농노제 44四標 51, 71
사회적 분업 245三角鼠法 114森林令 221森林法 221 185, 190, 217, 222, 233, 246상농 183, 187, 248상업수입 222상인 고리대자본 44商品經濟化率 179商品化可能除 179생산비 233, 237생활공동체 149, 155院田 76武官 144鏡務 150務主 150소농민경영 11所任 145網田 52等制 37歐 216收入條規 145 75純勞收入 186, 190, 222술 202, 217, 218, 226作 48, 51, 103, 123, 134 30, 48, 89, 103, 111, 113, 115, 123, 134식민지 지주제 13, 26食主 98신고주의 14, 15 14, 27, 31布 24찾아보기
19深敏 43쌀 206, 207, 210ㅇ田 35, 53아이라 17 215素 29良投變 144田 22, 29田 37, 70量田 68地衛門 55, 60戶 99年展 185, 223 73연료 209-11, 211연초 191, 197, 202, 208草鏡 240, 241永作宮. 40, 74營 143온돌 220, 231王土思 32簡洞宮 40用材 220 186, 213, 217牛 213, 225, 234元田 52原戶 54, 149土 17有의 期屬 185有井德 139有土宮房 74육류 224, 225
李慶 32, 34李世永 47里任 145里 141里定 143, 145, 165宗植 151李在 14兌 37, 74, 75日 55日展 185, 222林 220임산물 231王成民 95臨時 233織 219立案成給 49, 135 228入會 221ㅈ字 124, 125, 126字號 51, 135作夫 98殘殘戶 172잡곡 194, 198, 250재래면포 218, 219局官 150殺 248점화용 232客 32典文記 48全錫淡 43田科 32, 75찾아보기
田制詳定所守條劃 37, 69
田主 32折受 35, 74田反 75, 77正本 61丁若 27, 75井田論 27除繹 166제1종 有土 40제2종 有土 39조 194, 198, 207, 208, 210, 250조세징수규정 150租鏡支出 237족보 115尊位 145宗家 18種子 203鏡 240, 241主戶 50準戶式 141중간적 지주제 42, 44중농 183~9, 201, 248中草本 61中村哲 11, 43 26, 28, 58, 123地門 55, 60지방위원회 153지방위원회규칙 153地 51, 135也租 237지주 183, 201地主自鏡 184, 189, 190地主代 14, 15田法 76田 34
陳起幻弄 93執鋼 145짚신 217, 229ㅊ借金 233冊藍 98 98總代 145秋收記 48축력 212, 213축산수입 212축우 186, 188, 190出眼鏡田 52ㅌ打作法 13 228 161地現 240텃밭 210土地家屋置明規則 14토지대장 14, 18, 19, 47, 107토지신고서 15土地觸 19토지조사사업 13, 47, 109統府 155, 175統首 147械主 141統 147퇴비 220, 224특용작물 197찾아보기
ㅍ八結作夫制 72像 98鍵 145프러시아 型 27피복비 229ㅎ하농 183, 187, 248合錄 29, 91, 121法 143, 174族 126鄭會 101虛總 30血緣共同 17快戶 50, 54, 149, 175戶式 141호구조사규칙 147, 156, 165
호구조사세칙 149戶敬 242戶名 72, 136戶鏡 159, 241戶銀 165戶籍體冊 142戶主 117戶拖 142號牌 141戶布錢 160, 161戶布制 95, 144화폐정리사업 153和文 48 24換金性 210필자소개
金植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京都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현재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논저로 『朝癡時代 封社會의 基本構造』 외 다수博史京都대학 文學部 동양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현재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논문으로 「李朝後期農書究, 「朝史冊究所有論---時代區分-提」 외 다수李榮薰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현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논저로 r朝雄後期社會經濟史」 외 다수坤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현재 성균관대 경제학과 강사논문으로 「朝土地關業에 있어서 所有樓觸過程에 관한 한 究」 외 다수李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현재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논문으로 「開權期 市場柳와 그 J 외 다수金植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宮史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李榮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강사李憲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찍은날 -1990년 l월 5일펴낸날 -1990년 l월 15일지은이---金植 外펴낸이---朴浩펴낸곳---民音출판등록 1966.5.19 제 1-142호은행지로번호 3007783우편대체번호010041-31-0523282135-120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5층515-2000~2(영업부)SI5-2oo3~S(편집부)SI5-2007(팩시밀리) 金植 外t 1990인문사회과학, 경제사 KDC/320,905Printed in Seoul, Korea값 5, 000원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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