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淳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專門部 추業

美國 캘리포니아 州立大學校 經濟學博士

現在 副總理 겸 經濟企劃院長官

著 書 『經濟學原論, 貨 網金騙論』 등

朴世週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적 E 業

現在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著書 『 韓國의 貨輪構造 (共著) 등

李之繹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現在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조교수

著書 『貨網理論의 최근동향:, 公共支 出의 經濟的 效果 』 등

金勝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 교수

著書 『韓國賢易構造의 決定要因과 變化推移에 關한 冊究 』 등

李植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業

아담 스미스 究

아담 스미스 핍究

趙淳外 民音社

책 머리에

1980 년대로 들어서연서 우리나라에서는 古 經협 한 批判이 활기차게 벌어졌다.

이러한 批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을 갖고 있다. 하나는 的안 것으로 國經가 안고 있는 문제 기계적 만 로는 풀기 어렵다는 問題意誠이다. 다른 하는 것로 이제 經濟界도 외국 특히 선진국에 서 개발 단순히 수업 하어 이를 보급하는 단계를 지나 궁극적 로는스스로 自立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자각이다· 이상의 많를 식한 현 상태에서 우리 經濟가 시급히 수행헤야 할 작업은 무엇이겠는가? 다 나라에서도 마찬 가지이겠나 특히 급하는 사회에서는 대부의 經濟問題가 순수한 經濟가 아니므로 經分析에서 고려해야할 必然住이 욱 조된다. 이러한 고려는 수억 로 되는 것이 아니라週去 빚 在의 다양한 經濟 을 심도있게 연하고 도 우리의 史와 度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작업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 하여 民主化의 욕구가 운출하 1986낸 ,을 같이 하는 3,40의 소장 經濟웰者- 몇명이 당시 서울大校의 混 淳 敎를 모시고 濟 멈、想究라는 究모임을 시작하였다.

우선 첫 번째 究對로는 本主藏의 기본 안 經濟鳳理 검토 재 확한다는 의미에서 아담 스미스의 經濟횡을 선정하고 매달 한 번 究會를 가졌으벼, 여기서 각자의 심야률 중심으효. 접중척안 둠의 석의 시을 가졌다.

이 에 살련 8 연의 論文윤 우리들의 연 결과흘 자의 심품 야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동얀 우리들은 유능한 회원들울 영업하여 의 열力문 質的 盡的으로 하였으며 스튜어트 밀의 社함科 두벤 째 究對象으로 삼고 을 계속하고 있. 또한, 本 究는

古인 經濟,만 아니라 國經濟의 대한 理 도 공유 하고자 매번 모임 여 마다 國애 대한 토의도 행하고 있다. 이와 이 외국의 理訓과 그 背을 심층적으로 究하고 또한 우리 의 고유한 史와 度를 파악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새로운 經濟 쟁 풍토 조성하는 조그만 도움이라도 다 머 이상의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로 우리 究會 財政的 지원헤 주고 있는 大宇 때애 깊이 감사한다.

1989 년 8 월

劇燦

아담 스미스 硏究---차례

책 머리에 5

趙 淳

아담 스미스의 思想과 한국의 經濟社會 9

朴世逸

아담 스미스의 道德哲學體系 29

李之舜

政府의 經濟的 役割에 관한 아담 스미의 理論' 63

金勝鎭

아담 스미스의 重商主義 批判에 관한 小考 105

李哲植

아담 스미스의 農業經濟論 129

李榮善

아담 스미스의 分配論과 그 政治經濟的 의미 155

左承喜

암스텔담 銀行과 아담 스미스의 金磁理設 187

鄭雲燦

아담 스미스의 貨幣金融理論 217

저자약력 237

아담 스미스의 思想과 한국의 經濟社會

趙淳

1 序言

이 바쁜 時代에 새삼 아담 스미스의 思想 硏究한다는 것은 時代鉛誤로 여 겨 질지 도 모른다. 우리 에 게 는 民主主義의 實現이 라는 民族的인 課業이 負課되고 있으며, 經濟와 社會의 구석구석에 해결울 必要로 하는 課題이 山積해 있 다. 이 런 有事之秋에 한가하게 아담 스미스의 思想 船論한다는 것은 閑人의 膜想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問題〉란, 어떤 것이든지간에 보는 사람의 視角에 따라서 그 所在와 本質이 다르고, 따라서 해결책도 다르다. 勤勞者의 立楊으로 보면 企業側이 〈問題〉이 고, 企業의 立楊으로 보면 勞動者側이〈問題〉이며, 第3 者의 見地로 보면 企業이나 勤勞者가 다 문제일 수 있 다. 따라서 社會問題는 옳은 視界에 서 바로 定立한다는 것 자체가 社會科學者에 있어서는 重要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

것은 觀察者의 健全한 偵値觀 前提로 하며, 偏猿한 立楊 떠난 包括的• 綜合的인 見地에 서 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그러 한 見地에 섣 수 있 다는 것 은 當該浮者가 經濟와 社會의 共同體 支配하는 原理의 哲學에 대 한 理解를 가 으로써 비 로소 可能하다. 오늘 의社會科學者――예 를 어 , 經濟學者· 社會學者. __가 韓國에 있 어서나 美國에 있어서나 그들의 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에 해說得力있는 解決方案 시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分析力이 發股하면 할수록 問題解沙의 能力은 더 욱 制限되 는傾向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當該學者와 그의 考察分野 각기 자기 分野에 대 한 分析만으로 局限시 키 기 때 문에 社會와 混濟에 대한 綜合的인 視里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 금과 같은 專門의 時代에 서 細分된 專門分野에 관한 知識과 分析力이 없다면, 學者다운 學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强調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 P1 分野에 관한 分析이眞宜로 有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은 社會와 歷史에 대한 洞察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能力을 具備한다는 것은 凡常한 學者가 바랄 수 있는 性質의 것은 아니다. 社會科學者치고 哲學울 가전 사람은 날이 갈수록 稀해지고 있는 사실 보더라도 그것을 수 있다. 그러나 한 社會科學者가 脈史와 哲學에 관한 識見을 갖춘다는 것은 勢力如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可能하다. 다만 오늘의 社會科學者(이 를테면 經硏[및者)가 그러한 勞力 一般的으로 소홀히 하고 있을 따이다. 그들의 修練의 過程에서 歷史나 哲學에 한 素을 갖추는 일이 소홀히 되어 있기 때문에, 社會科學者自身이 그 必要性 切感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哲學〉이라는 것은 한두 卷의 책으로부터 쉽사리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것은 오랜 思索과 經驗이 調和되어 〈體得〉되어야 하는 것 이 다. 그러 나 우선은 이 分野의 學問울 오늘날까지 이 어준 思想家의 思想에 接하는 것이 중요한 接近方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修練課程이 없이 分析의 技法만을 배워도 그것은 〈哲浮〉과는 無關하다. 〈哲學〉에 入門하기 위하여 어떤 著作으로부

터 入하여야 하는가. 여기에도 여러가지 길이 있겠지만, 우선 아담 스미스의 著作 읽는다는 것은 經濟穆徒라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課程이라고 생각된다.

이 의 目的은 아담 스미 스의 主著인 『國富論』과 『道德感情論』에 나타나는 思想이 現在우리 나라의 經濟社會의 現`과 將來에 대해 어 떤 示峻를 주는가에 관한 및 가지 管見 摘함에 있 다. 아담스미스의 思想에 通達한다는 것은 有能한 年者 의 畢의 事業이 수 있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斯界의 專門家도 아닌 筆者가 이런 探題下에 抽文을 쓴다는 것은 아담 스미스에게나 斯界의 權威者에게는 狼溫된 일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思想은 事門家에게만 理解되어서는 안된다. 스미스의 著作은 오늘의 議者들에개는 難造하다고 생 각되 는 部分이 적 지 않으나, 그것 은 經濟專門家――스미 스의 生存當時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를 위하여 씌어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글에 다소라도 意효가 있다면 그것은 스미스의 主著 이 經濟穆史나 思想史를 專攻하지 않는 사람에 게 어 떤 敎訓 주며 , 또 우리 의 共通關心인 韓國의 經演나 社會를 考察하는데 어 떤 示峻물 주는가를 斷片的으로나마 밝히 는 데 있 다 하겠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스미스의 經濟理論온 당시에도 여러가지 牙后이 많았고, 또 오늘의 에 비 추어 보면 맞지 않는 部分이 대 단히 많다. 스미 스의 經濟理論―이 연 그의 直論, 貨幣理論, 財政理論 __ 의 細部를 檢討하는 것 은 이 글의 目的이 아니 다. 이 글에 서 는 經濟理論보다도 그의 社會觀내 지 人間觀에 관련된 思想의 몇 가지 側面에 대해 考察해보기로 한다.

2 自利心과 보이지 않는 손

周知하는 바와 같이 스미스는 各經濟主體가 自利心에 의하여 經濟生活 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引되어 社台의 富룹 極大化하는 결과물 가지고 온다고 했다. 어 떻게 各自의 自利心의 發露가 社會의 富를 模大化하게 되 는가. 『國富論』에 서 그는 대략

다음 이 訓한 바 있다. 個 은 누구보다도 그 스스로의 益의 所在 잘 알고, 또 그 〈스스로의 安全만 하고, 自 自 광의 정 만을 진할 이지만, 그는 이 경우에도 그밖의 많은 경우 에 있어서와 이 「보이지 않는 손」애 의하여 訴힘되어, 그 스스로 가 全然 하지도 않았던 目的을 進한다. >1) 스미스의 이 訓담 는 스미스 이후, 단히 名한 命로 되었기 에 여기사 새삼그 을쩌할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당장에 한 가지 이 나온다. 問의 行파의 가장 週한 機가 自心 있다는 것은 認定한 수 있지만, 그 自 心이란 太古의 옛날에도 現在와 똑이 存在히였을 것이다.그러연, 이 自 心애 의하여 行 모든 代애 그러고 모든 경우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에 되어, 당초의 行파 휴일의I 와는 달리 社의 益을 원進하되 느냐의疑이 되는 것이다.

1) 월 . 4 2 .

自利心 어떻게 社에 대한 益가지고 오느냐에 관하여는 스미 스기 36歲 예 에 著述한 『道感論 (A Theory of Moral Sentiment 』 (1759)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間은 여러가 지 效用, 이터 快樂둥을 追求하는], 은 궁극적으로 는 그 美 快樂의 效用 自體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進하는 수단 의 合的性 내지 避合住을 하게 다는 것을 하고, 이러 한 手段 다 한 各個人의 追求가結폈的로는 全體의 주益 가지 고 온다는 것이 說되어 있다 를 들어 이 家屋을 마 련하는 데 있어서는 豪屋이 갖다주는 安樂 그 自體보다도, 그 安樂 을 違成하는 더 도움。되는 彩色의 調和 둥에 욱 신 경을 쓴다는 것이다. 사살 家屋의 安樂만이 目的이라연 束 •西 洋의 華住은 지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問의 追求對象이 안 效用 (utility) 보다도, 그 效用을 갖다주는 手段의 完全生으로 換다는 것을 注目한 사람이 스마스는 自己 놓고는 일 없 었다고 보였다. 그는 그 自身이 이것을 發見한 데 대해, 크게 自負 하연서 다음파 같이 鼓述하였다.

그러나 이 適合性, (및] 어떤 劉作物의 巧한 裝가 흔히 그 것이 圖 더 自體보다도 높。 評다는 것, 그리고 어 類의 使 또는 快樂을 달성하기 위하여, 手段 嚴密 힘입 하는 일이, 흔히 그것을 달성하는 애 여러 手段의 없 直의 부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삶面한 宜 또는 快樂보다도 펀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누쿠에 의해서도 주목 척이 없다. 그럽에도 不抱하고 이것이 극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싶은 問生活에 있어서의 가장 些末的 일에서나 또는 가장 大한 에서 얼마든지 察될 수 있다 .2)

2) 없었 . 第 4 第 1 第 2

스미스가 한 것은 間에게는 幸福 그 自의 追求보다도 행복을 달성하는 手段--- 를 들어, 강 名經 ---을 追求하는 園 이 있다는 것인데 , 個人이 이 住을 發椰로써 ,會全體가 得 을 본다는 것을 스미스는 指橋하였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 의 本과 그 때 作用애 해서는 『道感 』고 '國論』에서 슷하게 言及되어 있다. 그러냐 兩著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 이루어지는 條件애 판헤, 多少의 差가 있는 것 다. '國 富』애 있어서는 經濟生活의 에 있어 各個 自 의하 여 행동하면 그것 結的 로 社全體의 利益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더, 道感論』에 있어서는 의 모든 生活·面에서 애 의해서건 利他心애 의해서건 各個 이 그의 을 다하도록 하 연 그것 이 社會의 利益을 가지 고 온다고 한 것이다. '道德感해訊』 에서는 거의 洋哲에 있어서와 같은 로 다음과 生때 이 批되고 있다 .問은 少 그둘이 그리는 와 福을 찾 아서 모든 희생을 受하고 과 許術을 弄하서 手段方 가 리지 않지만, 老年에 와서 지난 날의 努力 回願헤 , 그의 는 勞苦와 病 로 해 있고, 그의 精 自己의 敵한의 不 . 自의 同修들의 背恩、忘德에 의하여, 그에게 加해졌고 想保 되는 政한 와 失의 記 한으로 말미암아, 幻城과 忽로 지

치게 , 그는 마침내 그의 와 地位가 아무런 모 없는 玩 物 不週하고, 성의 安樂파 의 직 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障物이 된다는 것이다 3) 그러 사들은 病과 老에서 今하고 있 에는 이한 玩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지만, 없 할 예에는, 이러한 쓸데없는 것 追求하는 데 없다. 間이 이러한 玩物을 追求하게 되는 것은 自然애 의히여 隔하고 있기 이라고 수 있는 LA 問의 文明이라는 것 윤 自然의 (deception)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로 스미스는 보았 다. (의 ) 혔던 欲 북돋우고, 계속적로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 않 이다. 都 의 발달,菜生의 增, 과 技術 의 갔 步 모두가 이러한 自然의 의하여 이루어진 것 )4) 이라고 했다. 스미스는 者-라고 해서 者보다도 이 많은 食 를 허는 것 도 아니고, 가 마련한 는 국 者에게 分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하였다. 者는 그들의 中에서 가장 파하고 快週한 一部 소 하는 더 不週하고 냐마지의 모든것은 결국 人에 의하여 후된다고 했다. 自셋、이 人間 散 해서 能力있는 사랑 히여금 그의 할 의 手段 追求허게 하는 過에서 社會 가 利得을 본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論한 『道德感’ 論』 의 第 4 部의 대목은 興味있는 대이기 예문에 이 部分을 出하연 다음과 같다.

3) 4部 1 6

4) 1 4 1 10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認되어, 大地가 모든 住民애게 等하게 分되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과 거의 같은 方式으로, 生活必品의 分配 行하는 이며, 이렇게 합 로써 그것 圖함이 없이, 그것 알이 없야 社會의 利益 을 推進시키고, 種族의 緊植에 대한 手段을 提供하는 것이다. 의 配뭔가 大地룹 少數의 領主에게 分配했을 예, 그것은 이 分配 에서 除外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랍들올 잊어 것은 아니다. 이 사도 도 大가 생산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持分을

受하는 것이다. 人間生活의 幸福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떤 點에 있어서나, 그들보다도 훨씬 越하다고 생각되 는 사보다 하지 않다. 肉의 安樂과 精 의 和에 있어 生活上의 여러 身分에 있는 사람들은 두 거의 같은 水에 있며, 옆에서 日光溶을 하는 人, 國王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는 安全을 有하고 있는 것이다 .5)

5) 과 . 4 1 10 .

스미스는 여기서 분 〈보이 지 않는 손〉은 活에 있 어서뿐 아니라. 의 든 生活面에 作用하고 있다고 보고 으로 하여금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 自然이 그 하여, 끝내는 公益이 保陣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前述한 바와 이 이러한 恩想은 『國富論』에 繼承되었다. 道德、 헌해論』의 ,想과 『國論』의 恩想과의 사이 에는 微細한 面에서 差­ 가 있다는 詢識에 다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者들에 의하여 세밀 한 檢討가 이루어져 왔다. 원장者들은 兩著 사이에는 거의 아우 差많가 없다고 하고, 다 者둘은 著 사 에는 상당한 가 있다고 한다. 는 사이에는 社史 혹는 本 祖角上의 差는 없냐, 『國富論』은 『道感鎬』보다 14년이라 는 長久한 究 겪은 후의 著이며, 細部에서는 실지 많 力 點의 差가 있다고 생각한다. 히 〈보이지 않 손〉의 에 대 해서는 兩著 사이에 分明認鎬의 差가 있는것으로 보안. 즉 『道德感流』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갈이 生活의 모든 面에 보지 않는 손의 〈理〉가 作用하는 것로 論熾 反面. 富詢』에 있어서는 主로 經濟的안 面에서 있어서만, 그러한 用 이 있는것로 論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細活 있어서 도 自利心의 發가 公益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는 一定한 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 보안다.

『國富論』에 있어서의 스미스는 自利心의 發露가 結梁的 로 公益 을 가지고 기 위하여는 社의 度가 分的고 磁的

的안 社秋序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다고 보고 있다. 獨古 짧濟 支配하는 경우라든가, 威主義的인 政府가 政治를 支配하 는 경우에는 各自의 自利心의 發는 오히려 濟 한다고 보 아야 한다. 이러한 考를 뒷받침 하는 文은 『國訓』의 到에 서 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者가 가장 味게 생각하는 대목은 大댈의迎에 관한 說明이다. 여기서 스미스는 大의 度如何에 하라 各自의 自Ij心의 發는 에 益할 수도 있고 益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說破한 바 있다. 이 대에 있어 서의 스미스의 詢述은 우 味가 있으로 長을 무쓰고 좀 게 用고자 힌

〔大 敎가〕 어 하는 樞가 그 身도 하나의 成 되어있는 때, 즉 하 또는 大 所하는 경우라든가, 또 는 다 成의 大部分도 또 그와 갇이 同 든가 또는 敎 않가 사랑인 경우에는 그들은 아마도 서로 協力하여 모두 서 로에게 극히 大하게 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사은 自가 自身의 義劉를 、히 할 것을 許容받고 있는 , 自의 이웃사 이 그 義 、히 해도 거기에 同할 것이다. 옥스포드大 에서는 敎授의 大部分은 近者에는 多 가르치 는 흉내 내는 것조차 혀 포기하고 있는 됐에 있다. 만얼, 그가 들어야 하는 樞威가 그 스스로가 成이 되고 있 는 가 아니라, 外部의 사랍들,들어 司敎 州의 또는 어떤 國務委에 園하고 있는 경우이는, 그가 自 己의 를 혀 、하는 것 許容을 可能性은 際로 거 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윗사들이 그에게 해 할수 있는 것윤, 一定數의 號藏 하라는 것뿐일 것이다. 이런 義가 어떤 것이 되느냐는 역시 敎師의 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고, 또 그 勳은 그가 그것을 行하는 여러 가지 機에 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類의 外部로부터의 輪은 無知 하고 愈的로 行使되기 협다. 그것은 그 住質上, 憲的이고 獨斷的 쳐 로서 그것 을 行使하는 사들은 그둘 의

들을 것도 아니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을 本物로 하는 科 을 히고 있는것도 아니기 예문에, 거의 ‘ 한 깊게 그것 行할 수 없다. 게다가, 腦이 가지는 로 그들은 흔히 양한無으로 그것을 行하고, 자칫하연 氣分나는 다로, 正 한 理由도 없이 그를 하거나 免熾하기 쉽다. 이러한 많애 는 사랑은 그 여운에 必然的로 그가 下게 되 고 그 에 있어서 가장 을 받을 만한 사람이 가장 않하 고 視될 만한 의 하나로 되고 만다. 그가 항상 당하고 있 는 푸대접 으로부터 잘 스스로를 保하기 위하여는 力한保 를 받는 것 밖에는 方法이 없고, 또 이 保를 발을 可 얻 가 장 많은 것은, 그의 熾上의 力 또는 때에 依存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윗사랑의 에 阿 하느냐, 그리고 그가 는 때圖의 언제 할 用가 있느냐 에 依存하는 것이다.이

6) 3卷 1 3 2 .

펴의 行 은 그 自體가 항상 尙한 것 물론 아니며, 또그 反面 항상 維한 것만도 아니다.會組織如何애 라,間은 혀 한 行을 할 수도 있고, 低한 行파도 할 수도 있다. 라서 이 自 올 가지고 行하는 경우, 그것이 會의 結 폈하자, 正當하고 표하게 하는 行파이 不利한 관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社會의 度와 싫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中央 的. 고 威主義的인 度와 習下에서 의 自心이 發抱될 해 에는 人은 阿과屆從으로 할 뿐, 會의 結 수는 없다.

이와 같이 『國富詞』애 있어서의 스스는 問의 自心의 發가 會의 益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는 一定한 慶的 가 成立되 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念에 둔 것로 보인다. 國歸』에 있어서는 그는 般的으로 個的인 利己行 社의 處 가지 고 오는 바직한 面을 認定하면서도 그는 無으로 그것 信銷

한 것은 아니다. 그가 가장 한 것은 股 으로 는 그는 에는 해 의 好 표시한 反, 工淡 從 는 不信하였는데 그 理由는 商工菜者-들은 항상 一般 는 허거 나,을 形成함으로써 上할 것을 값한다고 보았기 이. 그는 따라서 의 由 는 照條 討容되어서는 안되고 正 한 障에 있어서의 述의 두리 내에서 許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보이지 않는 손 의 이 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訓한 것이.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認鎬은 오늘날의 애 어떤 주는가. 아 담 스미스는 모든 경우에 보이지 않는 손 의 朋으로 의 自 心의 益을 기지고 온 다고 한 것은 아니다. 한 度를 갖추어야만 보이지 않는 손의 수가 있 다. 柳 經와 에 는 보이지 않는 손이 좋은 가지고 수 있게 는 度的안 테두리기 足스 게 마련되어 있다고 수는 없다. 넓게는 經濟全의 있어 서나 게는 企菜의 에 있어나 械的인 制가 유지되 어 왔기 문에, 이러한 度下에서 의 心이 발휘될 , 그은 모든 경우에 阿 일삼고, 눈치와 를 보는 일에 강 하게 되는 것이다. 經濟는 에 의해 支配되고 있기 , 獨下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用할 수기 없다.

로 말해, 아담 스미스의 經濟發, 위에서도 指網한 바와 이, 야 가장 롭게 自利心을 發할 수 있도 法행 公하고 알기 쉽게 마련하고 값 제하고 유 지연 經濟發展은 로 필 수 있다는 것로 要원할 수 있 것이나. 이러한 觀點에서 추어 불 예, 國經에는 아 發 展이 自的로 이어 질수 있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形式的안 制度는 있으, 으 로 法과 規定이 效力을 고 있기 문에, 많은 경우애 의 努 力이 浪로 돌아가고 있다. 한 라가 展한다는 것은 결국, 아 담 스스의 思考에 따은다면 그 나라의 制度가 보이지 않는 손 호 하여금 公益 기지고 오게 하는 더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點에서 國의 近代化는 아직도 많은 認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同情의 原理

이란 무엇인가. 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一般으로 의 을 가려는 이 푼다. 近하게 말해 , 그것은 磁 둥을 포함할 수 있다. 은 그 道 어떤 尼 力로 ‘ 하고 判斷하는가. 스미스를 포함하는 18 세기 國의 오든 學者들 (moral scientists) 은 이 두 가지 펌題(즉, 이 란 우엇이며 , 그 을 人 은 어 게 忍써 하고 判 하느냐의 십 )에 대해 은 思을 하였는데 , '道感 념패』도 바로 이 두 가지 題 를 다고 있다. 스미스는 이 이 하여 다음과 같이 鉉述하였 다.

의 鎬原理를 取하는 있어서는, 考하지 않으 안될 두 가지 법 題가 있다. 그 하나는 은 어디에 存在하느냐의 제 이 다. 換하연 훌하고 칭찬받 만한 性格, 敬과 名 是 認,을 받을 수 있는 自然‘的 對인 格 등을 성하는 氣의 品 格, 行 의 詞는 무엇가. 둘쩨, 그러한 性格(, 生 歸 ) 。 어떤 것이든간。 , 그것이 우리에게 挑되는것은 의 어 떤힘 도는 能力애 의해서안가. 言하연, 어떻게 해서, 또는 어 변 手段에 의하여, 이 行때의 어 다른 그것보다도 避好하여 한쪽을 따르다고 하고 다른 한쪽 련 것 로 여기는 가. (즉〕 한쪽을 확살한 認, 榮 및 의 對象이 라고 생각 하고 다 한 非難, 彈, 處閒의 對으로 看做하는 일이 얼어냐는가 .7 〉

7) , 월 7 第 第 2 .

위의 첫 째의 제 , 즉 德의 格 形하는 的 는

무엇이냐의 문제에 관하여 스미스는 18 세기의 福檢討함으로써 , 그것은 慧 存在한다는 理論, 週合性에 存 한다는 理, 그 리고 에 存한다는 의 세 가지가 있고 하였다. 第 2 으 題애 ·여는 스마스는 18 세기 理의 라고 할수 있는 理이 힘을 한다는 을 따르지 않고 , T 스코를렌 드에서 검 피 하는 〈主氣派〉 내지 感派 (sentimentalist)> 8)01 1 同­ 였다. 그의 에서 〈獨강 的이고 마음에 드는 〈철학자 (an ingenious and agreeable philosopher)> 라고 부 그의 親友였던 DavidH urne 은 이 派에 히·는 家로서 이러한 哲 ( 인 考察에 있 어 서 는 스마스보다 한발 앞서 있었는데, 스마스는 펴않애 여는 대 체 로 의 理流 9) 따 것 이 다. 을 中心으로 하는 感派 내 主氣派의 理詢 의 하면 象的인 生은 道안 經險의 경本。 펄 수가 없고, 이러한 의 ’ 感 (sen timent) 感 (feelings) 내 지 道感 (moral sense) 둥이라 히·는 것이었다 .10) 間의 理生 道 을 判斷하는 ·本이라고 하는 드는理派의 18 세기를 파 한 個人主義哲의 根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理詞과 이나 스 미스의 詞은 단 의 문제에 여서뿐 아니라, 널리 社 및 經의 認禮에 있어시도 本的 로 다르다.

8)< (reason)> 의 었 의 本호 는 主流 (rationalist) 〈主理派〉로 한다연 〈 (sentiment)> 의 知의 本호 삼는 理원 (sentimentalist ) 〈主 派 수도 있 것이다. 와 의 원은 의 경우와 슷한 面이 있 어 사실 스미스의 의 理 ‘하는 面이 않다.

9)DavidHume, Treatise of Human Nature 에 明되고 있는 理합 指.

10)Glen R . Morrow, The Etllical and Economic Theories of Adam Smith, 1923(AugustusM . Kelleg에 서 1973년 에 版 刊), p.21 照.

그러 道德、認의 本이 되는 〈感〉이란 무엇인가. 스미스는 에 있어서와 이 그것을 〈同感의 原理 (principle of sympathy)> 로 설명한다. <同感의 原理〉란, 한마로 어떤 行가 道 的가 아 난가 判I 하는 은 그 行의 없 察者가 그 行者의 立場에 서 서 생각할 예 , 然 ’한가 ’하지 않는가를 판가하는 것 을 말한다. 만일 그 減察者가 行者의 立場에 서서 생각할 , 그 行者의 行가 觀察·의 感에 맞는다 察者·에 있어서는 걱

어도 그 行는 道德 符合된다고 수 있고 反對로 觀察者의 感애 맞지 않는다 察者의 見 로 본다연 그 行는道德 符 슴되지 않는다는 것이 스마스의 생각이었다. 사랍에게는 人에게 있어서냐 게 있어서나 남의 立揚애 서서 남의 幸 을 보고 스스로 행복을 끼고 남의 慘을 보고 스스로 悲感을 느끼는 感이 있다. 이와 감이 人間이 남의 立場에 서서 생각하는, 즉 束洋 에서 말하는 易 之(立 어 생각하는)히는 力은 人에게 냐 人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問觀 내지 股 11) 스미스道 觀의 本 이 루는데 관하여 스미스는 『週짧感情論』의 頭에서 다음 같이 왔 述다.

11)이것은 마치 子의 四해 하게 한다. 子 이 , 의 生 에 한 함 인 원에 서 야 되고 여기 主 와 누어 진것도 야 경우와 어느 정도는 相. 이 스 스외 이 나, 후크(John Locke:主 理)의 은 主의 가 市 行하는 에서 市化와 해서 되었다는 것 洋의 우와

人 이 아무리 利己的인 것으로 定된다고 하라도 그의 本 性 가운데에는 명히 가지의 理가 있어서, 그것은 그 하 여 금 의 迎不迎 心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福을 그것을 보는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도, 그에게 必로 하게 한다. 이 나 同이라는 것도 이 部類 周하는 感으로서 , 이것은 우리가 들의 慘 보든가, 매우 생 한 方法로 그것을 생각하게 느끼는 附이다.------ 이와 같은 感은 間의 本住의 다른 모든本 感과 이, 결코 德하고 인 사에 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大의 社의 鎬法의 가장 附한 犯도, 혀 그것을 가지

지 않는 경우는 없다 12)

12)다 感해 , 第 1

그러냐 아우리 사들이 이와같은 을 가지고 있다고 라도, 그들의 情感은 두 다르기 에, 어 行爾가 道德的。 고

非道德的。 냐는 察者에 라서 다를 것이다. 어 하의 察­ 의 立 으로 보 週안 行는 다른 察의 立 로 보 非道 이 수 있기 여 운이다. 라서 그 察者는 中立的。 고 公平한 察여야 한다. 中立的이고 公平한 察者가 그 行 의 立에 서서 옳다고 同感할 수 있는 行는 遊이고 칭찬 할 만하고, 反對 그련 劉察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行는 非 週的이고 의 對이 다.

同의 理그 自에 대하여 이 이상 하려는 것이 이 福文 의 目 인은 아니다. 이 訓文의 主 良은 이 同의 理에 한 스미 스의 想이 國 와 社 애 대하여 어떤 示 주는가를 考察 하는 일이다.

스미스의 同의 理의 理訓은 의 根源、이 인간의 에 있 거나, 의 示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까지나 通人間의 感 에있 다는 理訓。 다. 라서 스미스의 週 理訓은 어 다 까지 나 民主 主的이 고 現i的 理論이 라 할수 있다. 스미스의 道에 의 하연 道이란 人間의 係를 前로 하고 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 또는 〈自然〉에 대한 믿음은 결코 訓 나 自然‘의 에 대한 어떤 紹對 돼안 험에 대한 믿음에 立때한 것은 아니라는 사살 이다. 스미스의 理詢은 말자연 理i 과 아울러 感을 가지는, 다 시 말해서 낭의 地애 서서 생각할 수 있는 良心 13) 을 가지는 間 이 形成하는 社會에는 하나의 和있는 有機的 紙一住。 어진 다는 念을 反 싸한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의 道· 德애 판한 理論은 社會란 하나의 的인 3 在라는 것을 認定 한 理詢。 며 , 이 在 앞에 는 間의 理性。 란 오히려 無力하다는 것을 認定한 理論。 라고 생각된다. 스미스의 理論은 間의 理性의 良 性을 前提로 하는 詢。 기 예문에 , 그것에 立 한 人的인 操作, 政策 에 대하여도 自然、 制 的언 義밖에 與하지 뭇 했다. 社현 結合하는 史 無視하고 오직 理性만의 힘 료 間의 社 造하려는 試圖는 失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스

13)이것 맘웬에서는 〈뺑‘〉라고 한다 山 이 〈옆〉 남 ,뺀한다는 풋이 아니라, 냥의 立혈에 서서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싫하는 마움이라고 줬다.

미스의 點 었다.

스미스는 파 애 있어서의 調和란 결국 成월의 同이 共 펴的---때一的은 아니 다 할지 라도--- 可及的 많이 가지 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公 하고 理를 잘 아는 察 가 서로 다른 i 를 가지지 말것을 求한다. 各個人이 와 詢和를 잘 이다는 것은 各個 의 感의 自 로운 교류 히여 서로가 알맞 週 되는 것 의미한다.

스마스의 은 가 安하고 .和로운 계를 유지하기 위 하여는 그 成 사이에 인 i 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일깨워 준다. 主主 의 되 존중하는 것 I 으로 하지만, 인 社의 많이 는 곳에 는그 지 할 수 있는 詞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에 있어, 스미스의 同의 는 우리 社이 어떤 示 주는가.今 얼어는 政治의 , l 의 등은 엇을 말하는가. 一般 로 많은 사은 그것이 多年 政治와 經가 民主化 指向하는 迎 얼어냐는 不可週의 現,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려나 이 察은 皮柱 的 察에 不迎하 다. 왜냐하연 이 察에는 〈民主化〉라든가 또는 〈不可經〉라는 말의 內容 대히여 로 察이 없기 문이다.

民主化란 무엇인가. 그것은 純히 獨滅가 없어진다든가, <大 썼〉의 소리가 보다 드높아진다든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윤 또 純 大 領 接한다든가(또는 파으로 생한다든 가)金을 올리는 것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다. 스마스의 과 佛 시 켜 그것은 〈市民 의 에토스〉의 形成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하야 한다. 市民 라는 이 생소한--- 어 도 우리의 生 活는 아직도 다단히 的인---社점는 무엇안가. 그것은 당 都市生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都을 論하고 社 하 는 사이 獨立的안 任 意鐵하고, 점의 規範---즉, 스미 스流의 한함에 通한總察者가 是認할 수있는 -‘聯의 德는。 그 根幹.이 되는---을 중하는 사회 의며한다. 이런 강 에서 바로

소 各辦成員은 自由고 等해지역, 서로의 利 和(내지 中취])

시켜 줄 수있는 鏡爭規則이 生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 國社會는 아직 스미스가 『道德感 詢』에서 그란 市民파 의 에토스 形成하지 뭇하고 있는, 그리고 스미스가 『國 』에서 가끔 즐겨 쓴 表現, 즉 〈文明의 租放한 (rude) 狀態〉라는 表現이 어느정도 맞는 社會로 規定할 수도 있다.이 社會에서는 그동안 民 를 이룩함이 없이, 오히려 그 을 除去하연서 經濟成長만 弼制的 료 批逃 왔었다. 그래서, 의 機 ( 紙 一{ 製되고, 이 그 有擬을 形成시키지 않 안되는 안 되었다.

4 스미스와 資本主義

흔히 아담 스미스는 本主義經의 者이며 대변인 것처 認鎬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本主 이의 經 였던 商主 義를 微 反對하고 經濟의 ---스미스는 그것은 一國의 의 암 에 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을 가지고 오기 위 하여는 各經濟드는 않가 自身의 益을 위하여 自由로이 活파 하도록 許容하 다고 主함으로써, 主張이 本主 많 의 核心이 라고 할수 있는 企菜의 自由와 約의 自由 의 則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기 운이다. 그러 스미스가 時代의 걸어가는 理論을 제창한 것은 사아지만, 이 著作을 읽어 보 스 미스의 本主義를 옹호했다고 할 수는 없다. 스마스의 、想 現代本主義를 낳게 하는 크게 寄與한 것은 否認할 수 가 없냐, 스미스는 결코 資本家의 언이 아니었다는 것도 否 認할 수 없다. 그는 業올 電要視했고, 業 天下之大本이라고 생각했다. 그는같은 本이라 우선은 業에 投下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業, 그 다음에 商業(圖內商業), 그리고 끝 로 國鷹- 易에 授入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主張했다. 그가 『國富論』을 執筆하 기 에 마 산엽혁명 가지고 오게 한 여러가지 發明이 이루어 져 있었먼 것은 사。 지만, 것들 아직은 業에 제대로 適用

되지 했었다. 그가 分業을 說明할 例는現代的 場은 아 니었다. 사실 그는 지 않아서 밀려오는 本主義의 氣 을 誠 하고 있지 하였다. 지금 스미스가 生한다연 現代本초월 다 해 무엇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물론 알 수 없,國』이냐 히 德感 상 등』 나오는 、想의 餘合해 보 現드는 濟의 發展의 相 해서 스미스는 지 않게 失을지도 모른다.

히 스미스가 指植한 經濟의 가장 큰 은 獨이다. 스미스 는 〈獨古은 良好한 經의 大歐이며, 良好한經은 自 고 週 인 疑爭 의 하지 않고는 걸 的으로 힘 立할 수 없는 것 이

며 , 이 自 고 的안 節 야말로, 오든 사을 自 術上 不得 己 好한 經f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14>라고 하였 다. 이 밖에도 스미스는 들 菜 從하는 과 달라 서, 기회만 있으연 獨 을 形成하여 힘 得을 려는 性向을 타낸 다는 것울 여러 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는 國內의 業 있어서는 아직 獨古이 잘 形成되어 있지 않았기 문에 『國 감 』 全 여 內國찮業 있어서의 獨 단의 縣 誠한 대 은 없다 다만, 園經易에 있어서는 특히 民 어 易에 관한 獨 社의 橫와 縣 대여는 많은 論鎬가 있다. 國內 菜의 獨 의 에 관하여는 스미스는 유大國家 에있어서의 爭制 많의 을 를 들어 명 였다. 유 의 政 策이 어職애 있어서의 範을 少 의 사들의 統으로 되게 한 정도로 해 로써, 勞 및 資財의 갖가지 用途에 있어서 大한 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訓하였다 한마디로 스미스 의 經濟獅은 獨 없는 鏡爭的 下에서, 各經濟 가 統 規 때에 라 自由로이 經濟社會 營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관하여는 스미스의 은 우리에게 좋 示 주는 것이다.

14)『國富論』 ,第 1 11 第 1節

15)『國富論』 第 1 第 10 第 2節

5 스미스의 經濟學과 韓國經濟學

아담 스미스는 아마도 社科긴장의 有史以來 가장 한 中 의 한 사이었다. 一生을 獨身 로 지내서 外面으로는 조용한 냐날 보냈으나, 67 년이라는 그리 지 않은 의 每日은大 , 大 進의 이었다. 그가 命理 敎授로 在 한 글래스고우大 에서 의 그의 淡는 , 命 , 法, 行政 을 포하 고 있었다. 그는 淡의 로, 老하기 이 없는 한 생、考와 한 文 으 『週感 』을 述했다. , 』 이 1776년의 『國 』에 이르는 동안은 스미스가 從來의 倫的안 立 로부터 進一步히여 古經의 格을 完成한 苦 의 이었다. 1773년 , 그는 多年 걸친 밖에 되지 않았으나 거의 하여 死을 헤매는 듯한 이끌고 에 가서 다시 3년에 걸친 刻의 校正끝에 겨우 刊行한 이 『國論』이었다. 이 도 그 內容야 大하여 , 第I 과 第 2 은 오늘날의 語로 表現하자 經 , 第 3編 濟, 은 經濟史, 그리고 第 5 은 財政 포괄였다.

스마스는 젊 英國의 經濟理認과 、 大成하여 스스로古 典經濟學의 祖가 되었다. 그는 그 당시 까지의 모든 經濟理論, 이 를테연 商主避의 論, 電主義의 論 批判的 로 容하고,

당시 의 그의 故國 스코플드에 流行하였 스코를드史派 의 觀, 그리고 18세의 自由主義的 •個 主的 ,想, 히 그의 友였던 그의 스승 었 허치슨의 感 中心으 로하는 道德理論을 受容하여 새로운 體系를 完成하였다 . 存의 思懶를 다 容하고 거기에다가 自己의 獨自的안 理論을 味함으 로써 輪合 이어지고 새로운 體系가 成立은 우리는 모든 學間 分野의 巨星의 에 서 수 있지 만, 아담 스미스의 經學도 뻐 外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輪國經濟헬〉이라는 말 해 왔고 어 왔다. 야

表 이 意 하 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表現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大脫로는 韓國의 事情에 알맞고 韓國을 위한, 그리고 韓國學者에 의한 經濟學울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사실 스미스의 經濟穆도 그것 은 普通采當性이 있 는 經濟理論이 라는 面은 있 기는 하나, 英 國 . 中心으로 펼친 理論이었다. 이것은 마치 케인즈의 理論이 一般理論이라는 標題를 붙이고는 있으나 그것은 英國을 素材로 하는 英國의 經濟穆이었다는 것과 같다.

그러 나 韓國經濟學이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을 確立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은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韓國經沿의 諸問題는 經演問題만은 아니고, 그들은 거의가 다 韓國의 應史와 社會에 관 련되 어 있 다. 이 歷史的인 袋革掛에 서 韓國의 經濟問題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經濟理論만으로는 옳은 結論이 도출되 기 가 어 렵 다. 아담 스미 스에 準하는 博識과 求道I 인 學究精神, 그리고 獨削力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韓國經濟양 이란, 安逸한 어떤 내셔 널 리 즘으로부터 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博學,審間, 眞思, 明辯의 功f을 쌓은, 스미 스와 같은 碩學이 나올 때 그것은 미로소 可能한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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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의 道德哲學體系

---神學·倫理學·法學·經濟學의 內的 聯關에 대한 統一的 把猩을 위하여

朴世逸

1 問題의 提起

현대는 危機의 時代타고 일컬어지고 있다. 1970 년대 어서 世界經濟 두 차례의 油債波動 겪으면서, 소위 스그풀레이선의 딜레마가 더욱 激化되어 왔다. 만 아니라, 환경파괴와核의 위협, 貧國과 富國간의 南北問題, 國際金融秩序의 再編問題, 保護貿易主義의 接頭 각종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은 이 러 한 世界經濟의 危機는 단순히 線濟나 經濟學의 危機가 아니라, 道德의 위기, 國家의 위기, 家庭의 危機을 포함하는 社會總體的危KA 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이 다. 倫理學• 法學• 經濟學의 각종 이 19 세기 이후 分化• 特化過程을 하여 각자 自己完了的인 學問分野로 독립되어 오면서, 各分野I의 그 나름으로의 精致性과 徽密性은 크게 提高되 어 왔으나, 人間

과 社會問題에 대 한 總體的肥振의 觀腐은 크게 약화되 었 다.

그런데 世界史的裵i의 시기, 危機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一面的• 部分的思考가 아니 라, 多面( • 總體的問題抱堀이 다. 그 런 의미 에 서 오늘 날 現代社會의 危殿的諸現象들은 一區的• 部門的思考의 범위 벗어나지 못해 생 각종의 現代學의 인간과 사회문에 대한 總協的理解의 貧困에서 비 되었다고도 수 있 다.

여기에 近代市民社會形成J미에 社會思想家의 한 사람인 아 담 스미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所以가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國富論』의 자로서 近代經伊 의 創始者로서 만 알려져 있으나, 실은 그는 결코 人間社會의 經濟活動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협의 의 經濟浮者는 아니 었 다. 오히 려 近代市民社會形成에 있 어 서 인간과 사회의 基本問題에 대한 總睦的認識에 노력하던 社會哲學者였 다. 그는 科學方法論, 修辭科, 神學, 文學, 倫理序, 法學, 施史理論, 國家論, 政治經斜學의 광범 한 分野에 서 하나의 거 대 한學際的脇系 수립 하려 고 노력 하였 던 哲穆者였 다. 당시 는 이 직 각각의 獨立分野로 完全分化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近代思想家둘의 경우 學際的傾向이 뚜럿하게 나타나나, 아담 스미스의 경우처 거대한 [學際的盟系樹立에 어느 정도 성공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 둘 다 하겠다. 그래서 그는 흔히 시스 樹立者(syslem builder) 라고 命名되 기 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글의 目的은 우선 아담 스미스의 全體像, 그의 學間脫系, 보다 具體的으로는 그의 道德哲學 moral phi losophy의 全體系률 동일적으로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1751 년 1 그의 母校였던 Glasgow 大學에 倫理學담당교수로 부임 한 후, 다음 해 인 1752 년 4 월부터 같은 大學의 道德哲學擔掌'으로 전보되 어 그 이 1764 년 I 월 大學 떠 날 때 까지 약 I2 년간을 거기서 道德哲學 강의하였다. moral ph ilosophy는 道德哲學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오늘날의 學問的分類로 보면 社會哲學에 가까운 것 이 었 다. 이 는 당시 哲學의 理論的떤 認識論的면을 중심 으로 하는 natural 自然學philosophy 에 대 칭 되 는 分野로도 서, 哲平의 인 면을 重要觀心으로 하고 있었다.

여하튼 아담 스미 스는 Glasgow 大學에 서 12 년간 迫德哲學을 강의 하였 는바, 그 講義내 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 부문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제 1 부 : 自然神學(Natural Theology)

제 2 부 : 倫理學(E t h i cs st rict ly so-calied)

제 3 부 : 法學(Jur i sp rudence)

제 4 부 : 政治經濟學(Pol iti cal Economy)

그 의 제 1 부 강의의 內容은 기 록으로 남은 것은 없으나, 神의 存건에 대한 證明, 神의 諸特性, 宗敎가 재하게 된 인간의 心性原理 이 주내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 2 부에서의 강의 내용은 1759 년 初坂이 나와 대 단한 好評 받았던 『道德感情論(Thc Theory oj Iforal Sentiment) 』에 染約的으로 정 리 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제3 부 및 제 4 부의 강의 내 용은 스미 스死後 거 의 100 년이 지 난 후 캔난 Cannan 교수에 의 해 1895 년에 발견된 2 권의 강의 노트, 『法學講義(Lectures on Jurisprudence) 』에 서 찾아볼 수 있 다. 이 『法學講義』는 스미스의 강의 를 들은 學生의 노트로서 1896 년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 라는 제 목으로 出版되 었 는 바. Part I 과 Part II 로 나누어져 있다.

Part I 은 正義 on Justice 에 관한 내 용으로서 그의 道德哲學강의의 제 3 부인 狼意의 法穆강의에 해당되고, Part ll 는 政策論은 內政 on Police 에 관한 내 용으로서 그의 道德哲안강의 의 제 4 부를 형성하는 政治經濟部門에 해당된다고 수 있다. 이 Part II 는 그후 보다 발전되 어 1776 년 『國富論(The Wealth of Nations)』 1으로 出刊하게 된다. 『國富論』을 완성 시 킨 후 그는 그가 本來 1759 년 당시 『道德感情論』의 말미 에 서 이 미 讀者들에 게 約束했 고 또한 그 스스로 그의 필생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法學〉에 대 한 執策에 어가나, 결국 未完으로 머물고 1790 년 世上 떠나게 된다. 죽기 며칠 전 . 방대한 분량의 未完의 〈法學〉원고는 그 자신의 要거 에 의해 親友의 손으로 燒却됨 으로써 , 오늘날 그 의 法에 대 한 理論은 앞에 서 이 야기 한 講義노트 『法學講義』를 통해 서 만 間接的으로 우리 에계 알려지고 있다.

이 글의 目的이 이상과 같은 아담 스미스 世界의 全體像, 즉 그 의 道德哲穆體系의 統一的認識에 있다고 함은 이미 밝 힌 바 있으나, 이 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道德哲學體系를 구성 하 는 神學, 倫理學, 法學, 政治經濟學4 부문이 어 떠 한 內的聯 을 가지고 하나의 統一體系를 이루었던가? 왜 그의 道德哲學體系는 4부문으로 구성되지 않 을 수 없었고, 그의 강의가 神學에서 출발 하여 倫理學으로, 그리 고 法學, 나아가 政治經濟學의 순서 를 밟지 않울 수 없었는가? 道德哲學體系의 構成上內的必然은 무엇인가? 둥 을 밝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를 밝히는 것은 곧 아담 스미스의 理論的• 錢的問題意識, 환언하면, 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課題가 무엇인가 를 究明하는 作業이 되는 것이다. 소위 아담 스마스의 課題를 밝 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課題는 곧 그가 살고 있던 時代의 課題였고, 그가 살고 있던 18 기 유럽의 時代的課題란 다음 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理論的課題라고 수 있는 바, 이 는 近代市民社會의 構成原理• 組織原理• 秩序原理률 해 명 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보다 賤的 課題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重商主義=商業의 體系(system of commerce) 를 비 판 • 극복하고, 自由의 體系=自然的自由의 體系(s y s tem of natural l iber ty) 를 城大• 發展• 定着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위의 두 歷史的• 時代的課題는 밀접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 1688 년 名卷革命이후 영국에서 開花되기 시작한 〈自由의 體系〉가 스미스의 생 당시는 종래의 〈商業의 盟系〉와 並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商業의 睦系= 軍商主義的이고 特權的인 각종 政策• 法 완전히 철패하고 自由의 體系의 전면적 實現을 도모한다는 沼賤的 課題에 答하기 위해서는, 우선 理論的次元에서, 自由의 體系에 기초한 社會(近代市民社會)가 無秩序와 停를 견과하지 않고 秩序와 調和속에서 지 속적으로 發展• 向上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體系가 인간의 本性에도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自由에 기초한 近代市民社會의 構成原理, 秩序原理를 究明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近代市民社會의 構成• 組織· 秩序·原理를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절실한 당시의 時代的課題였던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歷史 약간 거슬러올라가 중세사상의 을 살펴 필요가 있다.

中世思想은 주지 하는 바와 같이 基敎―카톨릭 思想의 지 하에 있었고, 당시의 카톨 릭思想은 身分과 IIi彰에 기초를 둔 封建的社會秩 를 合理化하는 데 활용되었다. , 인간은 神의 被造物이고 인간은 獨自性과 自己完了性울 가지고 있는 재가 아니었다. 인간은 각자 상이한 能力을 가지고 있으나 단독으로는 不完全한 存在였다. 이러한 不完全한 者들 이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職call i n g s과 身分에 충실하여 公共善에 奉仕하는 데서 中世的共同體의 江成原理가 재하고 있었다. 마치 인간의 身體의 각 부분이 자기의 機能• 役을 충실히 하여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각자가 자신의 身分• 載分 찰 지켜 나갈 때 사회의 一體性이 保障되고, 秩r-r.와 平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社會平和는 결코 각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守分하고, 相互愛를 가지고 協力하는 데서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각종 中世的法• 政治• 道德의 規制하에 놓이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國家는 있었으나 社會는 재하지 아니했었고, 神 재했으나 個人은 재하지 아니했다.

이 中世的秩序原理가 붕괴되고 17.18 세기 경부터 본격적인 近代市民社會의 형성이 시작되면서 神으로부터 인간의 解放, 國家로 부터의 個人의 解放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간은 더이상 身分과 職分에 얽매일 필요가 없 되었고, 居住移轉·職業選擇의 자유가지게 되었다. 普返敎會의 권위와 전통은 약화되었고 인간의 理性은 해방되었다. 그런데 人間의 解放은 人間理性의 해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人 本能의 해방 • 人間感性의 해방까지 결과하개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疑fb1 이 제기되는 것이다. 히 종래 익숙해 있던 中世的社會親에서 볼 때에는, 理性은 물론 本能과 感性까지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 이 모여 社會룹 형성할 때 과연 그 사회에 秩序• 平和•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本能의 解放온 利己心혹은 自愛心(self-love) 의 解放운 의미하는데

과연 利己的인 人間 이 自己의 欲求대 로 자유롭게 동할 때 , . 社會에 秩序와 發展이 보장될 수 있는가, 만일 保障된다고 한다면 그 根拔내지 原理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소위 〈自由의 體系〉는 물론 나아가 近代市民社會도 原理的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한 糸은 곧 中世的論理를 극복하고 近代市民社會의 構成• 秩序原理를 밝히 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近代市民社會성립의 理論的基礎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中世的 각종속박에서 벗어난 인간 들- 이 자기의 意志·情感대로 自愛心에 따라 자유롭개 활동하면서도 社會가 無秩序와 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미만 아담 스미스만의 課 가아니었고, 近代社會思想家모두들 이 고하던 문제였다. 실인 즉,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解에 노력하던 것이 近代社會思想家들 특히 그 중에서도 英國의 經驗哲學者의 이라 할 수 있다.

근대시민사회의 構成·秩序原理 밝히는 이러한 時代的課題에 대 하여 一面的이 아니 라 多面的• 體系的으로 그 竹幹에 노력 했 던 유일한 思想家가 바로 아담 스미스였고, 그의 道德哲學體系는 그의이러한 노력의 産物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는 어떠한 理論· 構成 동하여, 어떠한 理論內容 가지고 이러한 時代的課題에 답하려 했던가? 이를 그의 道德哲學講義 순서인 神學, 倫理學, 法學, 政治經濟學의 순에 따라 토해 보도록 하자. 이 를 통하여 아담스미스體系의 全體像을 統一的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의 思想發展의 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 自然神學

近代的市民社會의 構成• 秩序原理을 究明하기 위해 필요한 제 1단계의 作業은 이 세상에는, 自然• 歷史• 社會에는 일정한 原理法則이 재하고 있다는 事實의 證明이다. 만일 세상이 無原則的•

然으로 움직 이 고 있 다면, 市民社會의 秩序原理의 探究勢力자체 가 論理的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상에 일 정한 原理• 法則이 재하고 있다는 의 證明 아담 스미 스는 당시 의 自然神 natural t heology= 理神論deism 에 서찾고 있었던 것 다. 스미스 자이 自然神學강의에서 무엇 을 이야기 했는지에 대한 具假的文獻은 없으나, 당시 理神論者둘 의 주장이 무엇이었 던 가 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理神論은 英國經驗主義의 토양에 서 나온 神學理論으로서 , 神윤宇宙萬物의 創造者로서 , 만물의 재 京因으로서 는 인정 하나, 현하는 만물 의 任意的裝{t 를 초하는 支配者·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啓示宗敎親(기 등 )은 거부하는 것이다. 宇宙萬物은 神에의 하 여 만 둘 어졌고, 그 속에 神의 構想이 內在하여 있으나, 일단 만 들 어 후에는 獨自의 法則에 따라 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時計 만든 者와 時의와의 關係와 은 것 이 라고 수 있 다.

理神論은 1687 년 뉴튼 (New ton) 의 重力法則의 발견에 의 해 절정 . 에 달했던 近代物理平的自然(과 매우 사한 論理構造 가지고. 있 다. 뉴的 宇宙觀이 란 개 개 의 天脫가 각자 獨立하여 재 하고 움직이고 있으나 重力의 法則에 의하여, 즉 引力에 의하여 하나의 J船 한 宇宙의 秩序 이 룬다는 것이다. 이 引力이라는 것이 宇宙·自然의 秩序原理이며, 그것은 宇宙創造이 후 神의 自에서 독립된 不裝의 法則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돼야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당시 를 풍미하던 영국의 經驗論은 독일의 競念論과는 달리 原理的으로 볼 때 人間과 自然(宇宙)은 동일하다는 思考가支配的이었다는 사신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哲學에는 human nature(人距人間的自然)라는 용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 환언하면 人間의 形으로, 人間의 모습으로 나타난 自然으로서의 人間肥振이다. 自然의 일부 혹은 연장으로서의 人間觀이다. 따라서 독일의 觀念論의 경 우와는 달리 자연과 인간은 결코 對立• 分裂의 關係는 아니 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의 觀念論•理想主義哲따에서는 인간은

자연과 對立的存在로서, 과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獨自性울 가지는가가 重要問題였다. 인간은 主觀( 認識主體.)이었고 자연은 客觀(認識對象)이었으며, 主親을 보다 根源的으로 보았다. 自由의 問題도 독일에서는 칸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自然으로 부터의 自由(Fre i he it von der Na t ur) 라고 이해되었다. 환언하면 人間이 자신 을 엄격히 自然으로부터 區別하여, 자기 자신의 獨自의 法則윤 세우는 것, 즉 自律(Au tonom i e) 혹은 自由意志가 곧 독일 競念論的自由의 의미였다. 예컨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 을 마시는 것은 하나의 自然的行爲일 뿐이고, 이는 결코 道德的善은 아니다. 왜냐하면 自然的欲에 대한 복종, 즉 他律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고 싶다는 欲와 ( 自然)으로 부터 인간이 主t없性을 유지하는 데서 自律• 自由意志• 自由成立의 契機를 찾으려 하는 것이 독일 觀念論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哲學의 주 마가 人間과 自然 峻別하고 그 關係의 담구에 있었으므로 순수한 人間이 연구의 주 대상이었고 肉體• 欲鉛• 感情 가전 생생한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에 대한 硏究, 人間과 社會와의 關係에 대 한 理論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게 되 었 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理論哲學면에서는 큰 발전이 있었으나, 賤沒哲學예컨대 社會構成原理• 組織法則 밝히는 데는 영국의 경험론과 대미할 때 크게 낙후되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 經驗論에서는 肉體• 欲望• 感情울 가지고 있는 個性的이고 經驗的인 인간이 主觀心이었으며, 自然과 人間을 原理的으로 동일하게 보았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물을 마시고 싶 을 때 물 마시는 것은 自然的=人間的이기 때문에 善한 것이고, 오히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他人에 의한 外的强制가 있다면, 그것이 惡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의 自由(li ber ty)는 이러한 外的强制• 外的障礎의 除去내지 不在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와 이 인간을 具體的• 經驗的存在로 파악하고, 이를 一應人間的自然으로 肯定的으로 수용했으므로, 哲學의 주 과제는 人性•人間的自然에 대한 보.다 深府的理解와 동시에 이러한 具體的人間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의 인간과 인간과의 關係에 대한 硏究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 하튼 중요한 것은 영국 經驗論의 傳統에는 自然(宇宙)과 人間은 本臼 的으로 原理上동일하다고 파악되었다는 이다. 그렇다면 宇宙에는 引力의 法則과 같은 숨은 性質(理)이 재하여 秩序 선한 統一體룰 이 루듯 이 人間社會에도 인간사회 지우는 어떠한 숨은 性質( 原理) 이 人間( 個人)에게 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宇宙에 개개의 天睦가 獨自的으로 迎行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秒寸이 루듯 이, 人間社會에도 개개의 인간들 이 獨自的으로 자유롭게 활 동하면서도 하나의 秩序• 調和 이 수 있음을 證明하려면 , 그 秩序原理는 神의 啓示와 命令 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 개인에 內在하는 어떤 性質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여 기 서 아담 스미 스의 道德哲學體系는 論理的으로 인간에 內在하는 이런 〈숨은 性質〉에 대한 探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探究가 그의 道德哲學講義의 제 2 부인 倫理學 구성 하게 되 는 것이다.

3 倫理學=道德感情論

中世的속박에 서 벗 어 난 자유스런 個人 이 모인 社會에 秩序와 調和를 보장하는 개개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性買(原理)이 무엇인가? 私的欲의 자유스런 追求가 가능해 個人이 모여 自由의 體系를 형성할 때 과연 사회는 秩Ff • 調和냐發展을 持紹할 수 있는 가? 그 原理가 人間의 自然(human nature) 속에 내재하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問題에 대하여 당시 영국에는 大別하여 두 가지 흐름이 있 었 다. 첫 째 는 Cambridge 의 Platon 學派 중 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그들은 人間心性에 내 재 하는 社會秩序原理뮬 個人의 〈理注〉에 서 찾으려 하였 다. 이 들은 데 카르트의 合理主義의 영 향을 받은 사람 이 었 다. 둘째 의 흐름은 샤프츠버 리 (Shaftesbury)의 영향을 받은 Scotland 學派로서 個人에 내 재 하는 常荷油9 인 〈道德感88(moral sense) 〉에서 社會秩序原理 찾고 있었다. 죽, 인간은 理性

的• 論理的判斷을 경 과하지 않고도, 直感的으로 磐한 行病를 善으로 !慕知하는 道感從 가지 고 있 고, 이 道德感 이 재 하고 있 기 때 문에 사회 의 秩序羽 가 追成될 수 있 다고 보았다. 이 見解는스미 스의 스승인 히 치 슨 (F. Hutcheson) 이 나 스미 스 자 신에 게 큰 영향 을 주었다.

그러나 道德感 의 내용 무엇으로 것인가에 대 하여 스미 스논 샤프츠버리나 허치슨과 見解 달 리했다는 이 중요하다. 샤 프츠버리는 人間이 가지고 있는 仁愛心(benevolence) 혹 은 이웃에 내한設心(soc i al na ture of mank i nd) 道 의 주내 용으로 보았다. 그리 나 샤프츠버 리 의 仁愛 중심 으로 한 道德感i論은 그것 이 敎義人(men of sense and cul ture) 에 만 해 당 수 있 는 것 이 고 普通人(labouring p oor) 의 경우의 道德感 일 수 없 다는 멘데 빌 (Mandevi lle)둥의 批判 받았다. 허 치 슨은 샤프츠버 리 의 貴族的道德感情論율 극복하려고 노력하여, 絶對貧困하에서는 自愛心혹은 自己保存本能이 道從 이 나 그 수준을 넘 으면 이 웃에 대 한 사랑감정 (love of fellow creatures) 만이 道ttt 이 라는 주장을 전개 하였 다. 그러 나 이충론도 건 국은 仁愛를 社會 질서지우는 道德感 의 주내용으로 파악함에는 샤프츠버리와 크게 다르다고 수는 없었다.1)

1)HiroshiMizuta( 1975). pp:114-31 .

이에 반하여 아담 스미스는 道德感情의 基礎내지 內容은 仁愛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가 속한 階層이나 階級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同感(sympa t hy)의 能力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道德感情論퍼 頭에 서 , 〈아무리 인간이 利己的이 라 할지 라도, 他人의 幸·不幸에 관을 가지게 하는 要因• 原理가 人間의 本性속에 명백히 내재하여 있다.……他人의 슬픔을 보고 슬픔을 함께 느끼는 感 의 存在는 證明 요하지 않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善하냐 有德하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本源的感의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同感이란 自己를 他人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놓고, 他人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을 느낄 수 있는 能力, 환언하면 想像上의 地位韓換(i ma gi nery change of situa tion) 能

2)Adam Smith( 196?). T.M .S ..p .' '.

力을 前提한다. 따라서 他人의 슬픔뿐 아니라 기쁨에 대해서도. 同感의 原理는 작 용하기 때 문에 단순한 同(pity)과는 다르다 (s y m p at hy

……to devote our fe llow-feel ing with any passion whatever). 同感이란 엄밀히 이야기하면 想像上의 地位轄換能力에 기초하여 行爲者와 第3 者( 退澤) 의 感情一致(coincidence of sentiments) 를 의 미 한다고 수 있다.

그런 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同感의 成立을 위해서 觀察者가 行爲者가 처한 諸屈 구체적으로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we ll- informed s p ec t a tor) 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行爲者도 設察者·와의 感情一致내지 感情移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行爲者의 諸事情에 대 한 관찰자의 熟知怒力이 아무리 있 어 도, 感의 정 도에 있 어 서 '常事者와 제 3 자와의 사이 에 完全一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육체적 苦痛pan과 같은 경우에는 行爲者와 觀察者간의 感잡은 상당한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자연스런 感情보다는 不自然한 感情의 경우 感情一致가 어려울 것이 다. 이러한 兩者 간의 感의 격차는 想像上地位轉換의 相互性에 의해서 극복돼야 하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느끼 고 생 각하는 것 은 단지 觀察者仇U에 서 만 一方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行爲者側에서도 觀察者의 입장으로 자신의 處地률 바꾸어 놓고 생각하여, 상호 感情一致에 노력하는 過程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완언하면 行爲者에서도 截察者의 同感 (兩者의 感情一致)을 얻기 위해 자신의 感付i의 調節• 制御• 仰制勞力이 있게 마련이는 것이다.

그러면 왜 서로가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가? 이에 대한 스미스의 答은 간단하다. , 相互同感의 즐거움(pleasure of mutual sympat hy)은 人生의 가장 큰 줄거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感情과 동일한 이옷의 同感感情=同胞感情(fellow·fee li ng)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줄거움은 없고, 그 반대로 이의 同感의 不在 느끼는 것보다 더 충격인 것은 없다.〉3)

3)AdamSmith (1969), T .M .S ..p .54 .

이러한 同惑의 原理 매개로 한 行爲者와 觀察者의 관계는 나아가 한 개인이 己의 行를 判斷( )할 도 成立될수 있다. 예 컨대 한 개인에 있어서도 강렬한 근 충동 지배되는 行로 서의 自己와 에 의해 察의 장 취하며 反하는 로 分될수 있고, 그 分 위에도 同感의 ( 는 작용할 수 있는 것 이 다. 스미스는 이 想上의 를 假 의 公한 때 (supposed impartial spectator) 혹은 마음속의 ( deal man within breas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이 아담 스마스는 同 편의 성립을 위한 行와 의 自 己反 •柱 互力이 라는 別的 經의 우수한 속에서 펴 行寫의 正 (propriety) 여부를 판단히는 보타당한 미 ( 直 ( ) 判斷 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고 있다.

짜라서 스마스의 의히연, 行뿐 아니라 利己的 行寫, 自心 기초한 行도 제 3 자의 同感을 얻어낼 수 있다 行의 週正性, 즉 道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行에 대 하여 公한 察者가 자신도 동일한 입장이었다연 같은 行 할 것이라는 同感 할수 있는 行라연, 그 행위는 的이 되는 것이고, 그 行의 機 자체가 利己的이냐 利 的이냐는 제가 되지않는 것이다. 따라서 的 行寫도 道-的일 수 있고 的 行穩도 道的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자신과 자신의 家族을 천혀 돌보지 않고 만을 위한 行에 몰두하는 경우와 은 극단의 경우는 公한 ·察者의 同感 얻기 어려울 것이고, 라 서 그 행위가 아리 的 機 기한다 하여도 道德的이 되 기 어렵다.

이상과 이 아담 스마스는 자유로운 인간이 각자 자기의 欲求를 追求하는 사회에서도 秋序 • 和가 이루어지는 뭘(人間에 내제하 는 性), 즉 近代市民社會의 採 原理의 기초를 인간의 〈理 性〉이나 〈仁〉에서 하지 아니하고 〈同感의 原理〉에서 찾고있다. 〈同應의 原理)-장을 바꾸어 놓고 느끼고 생각해 폴 수 있는 펴의 能力( 之), 그 能力을 통하여 인간과 안간 사이에 相 感、 파 一致( ) 구하는 노력, 相互同感을 이루었을 의 즐거움,

또한 相互同感을 얻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利己心 •自 4 心의 追求 중렴적 제 3 자의 同感을 얻어낼수 있는 법위 내에서 自 하 려는 인간의 自然發生的 感 상(정力)애사 스마스는 近代市民 의 序原理의 기초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本 (human nature) 에 내재해 있는 이상의 同感의 原가近代市民社험의 〈由의 系〉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內的 • 因이 되는 것이다.

계속하여 스미스는 中立的 察 의 同感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 지 주 行가 확대되는 것은 〈仁 (beneficence) 의 〉이라고 부르

고 中立的 察의 同感을 받올 수있는 법위까지 利己的 行가 제한 •억 제되는 것을 표(justice) 의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련 데 그는 이 者의 德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 주목한다. 仁파는 에 대한 的 拖필이으로, 만일 사람들이 이를 행하 지 아니해도, 他 로부터 感의 감정을 일 키지 않음에 과하 고, 으로부터 報 현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외 냐하연 仁애는 쫓益는 있 냐 被者는 없기 예문이다. 그러냐 利己心의 경우는 이 의 가 의 生命 •身 體 •財 뚫 •名 에 대한 후 나 타나기 쉬우으로 , 義의德의 침해는 필연적 o 로 被를 발생시 키 며 , 被의 강력 한 報感을 유발한다. 따라서 에 대한 혈 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그럴 예 義의 德윤 성렴하게 펀다. 여 기서 스미 스는 交換的 義 내지 표的 正遊로서 의 正念올 사용하고 있고 配分的 正義로서의 正義-릎 의 하는것은 아에 주 목해 둘 펄요가 있다.

여 하은 그는 仁핀의 德과 正遊의 德의 社훨的機佑 •황 야 함을 강조하연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仁짧는 正錢 보다 사회의 存체 위해 댈 중요하다. 仁짧가 없어도, 폭 에는 불연하겠지만, 社는 存할 수 있 냐, 製가 不在하연 사 회는 붕괴펀다. 正는 社會란 策物을 지지하는 주판 기둥이 다. 만일 이 기둥이 제거다연 全 問 는 순식간에 로 화할 것이다. )

4)A dam Smith (1969), T .M .S ., p .167.

따 쩍는 그 成 겁 에 互 찮샤이 없어도 公주 感만무로 존립할 수 는 있냐 正칩의 잘‘犯이 頻發하연 사회는 흔란의 극애 달하여 社 存立 자 가 괄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마. 따라서 正필의 헐걱 는 社存立의 기초가 되는 것이마.

그러연 이 正파의 젠은 的 制없이 發 로 지켜질 수 있 을까? 이 검에 대히여 스마스는 어느 정도 榮 的이었다. 正파는 度의 편폈 (common degree of morality) 이으로 팝펄의 人돼生 (common humanity)이 라연 어느정도 自發的으로 지켜질 것플 기 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득히 인간애게는 앞에서 본 同핸의 가 있기 떼문애 주 J 己心의 發광옹은 中立따때떨 f원 의 同感윤 얻는 멤위 내에서 어느 정도 制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냐 중요한 것은스미스는 이 梁때訓애 自足한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正폐의 詞原 은 최고도로 正 (precise)하고 正 (accurate)해야히며 조금 도 外냐 修正이 허용되서는 안펀다.正의 쉰 n 은 미치 文 法의 능하펠에 (rules of grammar) 과 휴사하다5 ) 고 보고 있다. 주 따 的 行줬는 많윷수록 좋 며 하기가 어렵지만, 利己的 行짤는 쉽게 迎度히 질 수 있다. 仁젠라는 命 떠 直 는 시회릎 보마 아릎답게 하는 핏 物이지만 正효라는 法 直 는 社램存立 자 의 기초이마. 따라서 仁핍는 社的 로 강제펼 수 없 냐, 표필의 守는 추호 의 예외도 없이 엄격하고 정확하게 강제되어야 한다.

5)Adam Smith(1969), T .M .S ..p.209.

표라는 것이 위와 갇은 性質을 갖는다연 迎의 性 기·진 인간플의 同感의 애 기초한 正의 (virtue of justice) 만로 는, 환언하 中立的 總察者의 同感의 隨 내로의 利己心의 自發 的 自 만으로는 사회유지에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숨 的 必然 혹시 아담 스마스는 正의 法( aw of justice) 에 대한 분석로 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 秋序 속에서 존재하기 위한 不可故의 件 의 現이 라는 사 설에서부터, 그리고 표가 가져야 하는 嚴密않고 一義的 確定性의 필요로부터, 近代市民社의 ‘序 • 한 成理 究明하려는그

의 펀 작 진系는 당연히 제 3 부 法의로 移行되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 히여 그는 『感訓』의 말마 에 서 다음파 갇이 이 야기 하고 있다. 냐는 개 의 詞文에 서 法파 統‘治의 一般原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government)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또 그러한 一般原理 거 상야한 社험 및 代애서 어떻게 변혁되어 나타냐는가도 논하려 한다. 단순히 正애 다 하여서만 아니라, 治政 police. 家 入, 지]. 등 法의 對 (object of law)이 되는 모든 것틀에 대하여 논하 려고 한다 . )6) 이 約京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갇이 불행히 지켜지 지 뭇하고 말았으나, 그가 당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대 체 의 융픽은 그의 Glasgow 大댐의 『法노트에 나타나고 있 다.

6)A damSmith (1969), T .M .S ., P .5 3 7 .

4 法學=法學講義노트

『法 노트에서 스마스는 & (jur isprudence) 市民政府의 指原 (rules by which civilg overnmentso ughtt obedirected) 혹은 法 治의 一般理 (general principlesof law and government)에 대한이론이라고 定하고 있다 .7)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立者의 科 (the scienceofal egislator) 로서 이해하고 있 며, 그 목 적 은 오늘날의 의 法分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政治 •行 政·經濟 일반의 組 理·成原理 맑는 것을 예상 로 하고 있다. 하라서 그에 있어서 양( )의 目的은 첫째가 鎬(justice) 이고, 다음이 國家의 풍요 (opulence) 위한治政 (police) , 政府機花의 유지 위한 府收入 (revenue) , 그리고 國 (arms) 로 냐누어진다. 이 중 표의 부분이 그의 『法遊의 제 1 구성하고 나머지 퇴 的에 대한 論讓가 『法號製』의 제 2 부 구성한다. 그련 이 제 2 (PartⅡ of Jurisprudence)는 이마 앞에 시 언한 와 엄

7)A dam Smith (1978), L .J. , p 5.~.

밀 보 ( 원 부문에 속하는것으로 뒤에 발전시켜 (평 』으로 독립 하게 다. 따라서 스마스 침 系는 그 스스로 가 『遊感 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 하여 倫과 의 2 大 部分 냐누어진다고 수 있으, 그의 Glasgow 大 의에 서는 倫의전제로서 선 침에 대한 詞가있었고 3 침은 法정 속에 포항시켜 의되고 있었다. [法젠訓』 재 1 부에 대 한 논의로 어가자.

이 앞의 많 =感 에 서 己心의 자유로운 행 사 허 용히여도 人 많 내 (하는 同感의 문에 안간에 게는 J 己心의 행위 自 히는 표의 이 나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 나 正파는 엄하고 정확하게 지지지 않으연, 無款 란등으 로 社成立 자 가 危을 밭기 문에 外 制의 必, 즉正 의 法이 필요 보았다. 즉, 지금까지 近代市民의 原 •秋 序原로서 同의 原理와 正의 京理가 성립되야함을 본 생이다. 그러 여기서 아 스미스는 시사회의 의 히나 로서의 正의 표를 주장할 , 그의 義 , 그의 승은 무엇이 었가 ? 그는 『法訓遊』 제 1 부에 서 의 廳念을 交總的 正遊 (commutative justice) 와 配分的 (distributive justice) 로 나누 고, 후자는 話의 合 흑은 週正한 仁 (proper beneficence), 즉 (positive virlue) 으로 보고, 천자는 로부의 安全 (securityf rom injury) 이 라는 的 (negative virlue)~로 본다. 그 리하여 配分的 正義는 현되어야 하나 그 現을 강제할 수 없는 不完全拖 (imperfect right) 라고 보고 交據的 正義는 그 실현을 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彈할 수 있는 完全熾 (perfect right) 라고 보아, 천자는 道德系의 對。 고 후자야말로 진정한 의 對좋。 라고- 주장한다. 8) 그 結果 그는 자신의 『法談』가 完全짧利=交的 正藏애 국한하여 논하여 을 천명 하고, 자신의 『法』 서는 표의目的은 로태의 安全 (the end of justice is to secure from injury)으로 定義하여 파 월 樞成員간의 이 런 와

8)Adam Smith(1978),L . J. .p .9.

미의 正의 確保가 모든 개명된 治의 제 I 의 주 的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e firsta nd chief design of all civilg overnment is to to preseve justice amongst the members of the state).0) 그는 계 속하여 正파의 파괴 는 가 박탈당할 생 한다고 하여 injury= right 의 박탈로 보고 있 다.

9)Adam Smith(1978)L .J. . p .7.

그리하여 그는 人社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 樣 를 分析함으로써 각종 樞 대 한 分折으로 어 는 個 ­ 로서 , 家族의 일원으로서 社의 一 成員으로서 의 등 세 차 원에 논 수 있을 읽히고 의 경우는 身 •名 上 의 로 냐누어 논하고 있다. 에 따라 『法 부는公 法 •家 族法 •私 합에 대한 分析의 순로 구성되어 었다. 여기시 스마스의 究方法流과 하여 몇 가지 지적해 둘 중요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 『送訓義』애시 전개한 正遊 ( )은 원리적로 그가 『 感訓』에서 한· 同感의 福 위 기초해 있다는 사 실이다. 즉, 아담 스미스는 不正遊라고 판단하고 하는 근거를 公正한 察 (im partials pectator)의 加에 대한 反感파 피해자에 대한 동강에서 한다. 가해자에 대한 반감이란 가해자의 機에 대한 否忍。 고, 者에 대한 同感이란 의 대한 同 感이다. 득히 그의 義論의 기초는 공정한 察者·의 同感 얻 수 있는 被者의 ( resentment)라는 감정이다. 被의 가 없는 제 3 자에 의해 同感될 여 다 한 정의 운 것이 된다고 보아, 의 근거는 원칙적으혹 피해 발았을 예 被가 느끼는 많 두고 있 다. 하라서 원의 근거 公 共的 利益의 향상에서 하려는 그후터우스 (Grotius) 냐 푸헨도료프 (Pufendorf) , 흉 (Hume) 의 用正과는 대되는 것이 스마스 의 同感 命이다 10)

10.. 1961) , PP.38-59;T .D . Campbell(1971), P P.186-204.

그는 결 正遊의 公共 用 日의 不正 繼 。 다 한 해 認의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아니했다. 그는 〈모든 사랑은, 가장 磁

'하고 사려가 없는 사람까지도 •판 信 •不 正을 하고 그 런 듣이 처 는 것 보고 기빼 한다> 11) 고 서 判 하는 根는 效用이 아니라 同感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한 同感正이 실은 遊的안 각종의 政짧 •法 한 批 判이라는 천적 문제와 은 판련이 있음은 지적되어야 한다. 왜 냐하연 公共 , 用이 표의 근거라고 하는 考야말로 국기에 의 해 할 만한 합의 를 부당하게 확대 시켜 , 的언 각종의 •法 의 存在 지지하는 根가 될 수 있고, 종국적으 〈自由의 系〉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기 문이다.

11)A dam Smith(1969), T .M .S ., p .171.

물론 스미스는 效 는 批判고 있지만, 그가 同感原 에 기초한 인간들의 正로운 行(에 대한 )가 o 公共的 效 을 현한다는 사 자 否定한 것은 아니다. 그 는 週人의 日 의 의식 속에 耐 와 保存애 의 求가 있다는 점 안정하고 있다. 록 그가 이 욕구 正월의 기초라고는 보지 아니 自의 쉽 造者기 (人 然)의 구조 속에 不正( )애 대한 忽、( )와 이에 대 同感의 원리 을 부 여하였기 여 문에, 결 로 義는 지켜지고,般 이 직적 로 의도하지 아니했 公共的 效은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다.

그의 同感正避流은 그의 所 取得애 한 이론에서 가장 잘 예시되어 있다. 그는 先 (occupation), 漂附 (accession) , 效取 (prescription), 相 (succession) ,증여 (voluntary transference) 다섯 가지 排的 支配(所 )의 取得原因 밝힌 후, 예 컨디 왜 우리 가 先퍼에 排 支配械 認定하는가 하고 問隨 제기하고, 그 이유로서 公正한 察者 최초의 者 ( 원)의 待 (expection) 애 同하고, 先古者가 발았 느끼 는 應 (resentment) 에 同感하기 여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所有이 란 織 成立의 樣 당사자의 合理的 待 (reasonable expectation)와 그것 이 해되었 예의 에 대한 공한 淑察의 同感에서 찾고 있다. 기으로 동얼한 여타 所發 原因에도 용시키고 있

다.

스미스의 法方法詢과 관련하여 두째로 지적해 둘 問題는 그 의 『 』는 (historical jurisprudence), 즉 定法發의 歷 주 比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12) 이미 와 같 이 스마스는 正 ( ) 의 필 관를 개안의 忽와 的 同感의 원리 로 판악하고 있는바, 的 同感이란 시 와 장소애 라 어느 정 도可 수 밖에 없으로, 에 대한 연구는 소위 的 同感 그 化에 대한 연구 뜨 수 없게 되었 것이 그러나 그의 的 쉽 는 話 定으로부 독 되어 있는 正遊의 自然 原, 환언하연 超的 同많의 理 흑은 自然原 (naturalj urisprudence)를 究하기 위한 一段 의 작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스미스의 진는 定系의 史 考察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的 考 통한 然法 認讀, 그리고 나아가 超 自 然法의 에서 存의 定法 ( 法)에 대 한 판에 그 목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합에서 的 分析의 법윤 취한 주 이유가 이와 같이 自然法의 견에 있었음은, 그 의 『法 , 에서 〈法판이란 國民의 法의 가 될 만 한 一般 (general principle which ought to be the foundation of all nations) 을 연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法힘淡』 말에서 〈이려 하여 우리 는 然과 法(laws of nations) 모두 대한 考察 完 했다> 13) 라고 결론지음에서도 알 수 있다.

12)Knud Haakonssen (1981 ), PP.154 - 177.

13)Adam Smith (1978), L .J. , P .5 5 4.

아가 그는 未 로부터 文 社倫애 이 르는 定합의 많 쉰 發展段階 상응하는 의 歷史 的 同땐의 ) 로서 파악댔 뿐 아니라, 동시에 自然法 스스로률 現 •發 하 여 가는 파 迎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그러으로 그는 未閒社의 法은 그 歷史發展段階에 상응하는 연도 있다. 同에 未社의 法은 自然法으로부터 逃 兌 연이 컸다고 았으며, 반연에 文明 會의 法은 그 歷史發淚段階에 상응하는 연도 명히 있으냐 동시에 모든 社會에 타당한 自然이 發 연이 보다 강하다고 포고 있

다 따라서 사랑들의 未 각국의 定法을 自然法 로부터 逃 시키는 중요 원안의 하냐라고 지적하고, 그 이외의 逃原因으 서 國家의 本樞造 (constuti tion), 즉 統治의 주 害 , 治를 化하고 있는 득 l 級 들의 ,@ 判所의 本 맏 굉 둥을 들고 있다. 여기서 特級의 係애 기안하는 定法의 自然法 로부터의 離 •逃 脫現평에 대한 지적은 스미스가 뒤의 國訴』 제 에서 개한 商主的 • 的인 각종의 政 •法 에 대한 批判과 깊은 연관을 강고 있음에 주옥할 필요가 있다.

그러연 스미스에 있어 自然 촉은 然法原理란 과연 二적 로 무엇을 의하는가? 결론부 이야기하연, 이는 영국의 名 애 의해 성럽된 〈自由의 合的 系〉를 의마한다. 그는 『法 갚』 제 부의 公法에 서 未附에 서 에 이르는 각종 원 治形의 성럽과 전, 그리고 經濟週程의 變化와의 相互係 등을 考察한 후, 全 의 後애 名도 원에 의해 〈自由의 系〉가 되 었음과 이것이 모든 사랍의 正의感애 의해 支持되고 있음을 논하고 있며, 또한 것을 가장 文明 (序로 보고 있다. 그러 으로 이와 모든 사랍들의 正義애 의해 支持될 수 있는 〈自由 의 合的 f 系〉가 스마스的 自然、法原理가 되는 것이다. 그러띤 『法訓』의 제 부애 대한 소개는 간단히 여기서 줄이 고 다시 本 폐 로 돌아가자. 앞의 『道德感性詢』에서 우리는 가 질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義가 실현되어야 하나,義는 職 正하고 표하게 살현되어야 하드로 각자의 利己心의 自 發的 柳 애 기초한(同의 에 를) 표의 德만으로는 부족하고 政府에 의 外的 彈 가 隨伴되는 正義의 法이 필요함을 보았다. 그 하 여 『法號義 제 1 부 (on Justice) 에서 義(法)의 내용, 法의 역사 모습(laws of nations) 과 法의 超 的 13 직한 모습(laws of nature) 을 分析하였다.

그렇다연 藏의 法(law of justice) 만이 켜지연, 近代市民社會 는 과연 軟序,和 유지할 수 있는가? 政府가 公植力에 의하여 의 法의 실현만을 확보하 社會는 용 序, 調和 속에서 存立 • 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스마스는 아니라고 보었다. 그는

商 菜의 發 을 具的 內容으로 하는 治政 (police) 이 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 『法義』가 제 부 避 (on Justice) 로 끝나지 않고 제 2 부 治政 (on Police) 로 넘어가야 히는 이유가 있다. 또 여기에 제 2 부의 治政 이 뒤에 『國話』으로 독 •발 되어 國 民의 의 生 및 原因애 다 한 본격 연 스마스가 계속하게 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治과 (police) 이라연 오늘날이 는 양 察 의미하나 스미스代애는 보다 광의로 해석되어 內政一般을 의미하는 용어 사용되었고, 싸 政을 의마하는 policy 와 對 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스마스는 治 政의 던 를 (cleanliness) , 安 (security) , 혹은 富 (chea­pness or plenty) 로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治政의 필요 중 득히 低 E 의 요를 마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大의 治政。 있고 가장 많은 法的 規 를 하고 있는 都市가 반드시 최대의 安寧이 있지 함을 본다. Paris 에는 治政 애 다 한 法이 卷의 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 London 은 두세 개의 간단한 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Paris 에서 는 殺 없이 지가는 이 거의 없는 반연, London 은 Paris 보 다 머 큰 都市안데도 년에 3~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고 或者는 治 않으연 오히려 安寧〔安全〕을 피할 수없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냐 그것은 因에 대한 파악이다. 영국도 封 적어도 리자씨드女王 말기까지만 해도 프랑스 와 같았다.프랑스에는 지금도 封的 이 남아 있고 이 것이 앞에서의 를 만들어띤다. Paris 의 우리보다 많은 柳들을 가지고 있고 主 의 기에 따라 柳되기도하고, 극히 @융追한 사정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이플로 하여금 可恐할 만한 犯罪行를 하도록 내모는 생이 다. 家용 융한 사랍 이상 둔 사랑이 없는 Glasgow 에서는 Edinburgh 보다 殺人 ) 걱 다. Glasgow 에 서 는 歡年에 한 度發生하냐 Edinburgh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으로 犯罪 방지하는 것은 治政 police 이 아니라 他 어 依持해서 사는 사랑수 이는 것이 從

depndency 인간을 타락시 는 것은 없며 , 立i ndepen­ dency) 이야말로 의 피 함양는 것이. 고 工원 육성하는 것이 바로 立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犯 止의 l 의 治政이다. 이렇게 잡으로써 머 나은 金 게 되고 그 결 성실한 태도가 全關에 -般化다…

14)A dam Smith( 1978), L .1 ..p p.. 332 -3, 4 86-7.

결국 正파의 保는 法 의 강화만으로는 되지 않고, 때 業을 발달시켜 • 하게 ·고, 모든 시민윤 立이 고 正 • 때한 인간로 만연 社 전 는 게 符 •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든 국민을 的 係에서 시켜 的로도 자유로운 近 I 人으로 만들기 위해선 工을 달 시키고 國 증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여 그는 위에서 引周 『法義』 제 2 부의 冒에서 제시하고 계 속하여 國의 大, 工鉉 위한 分菜 (divisionoflabor)의 利益, 알려진 Pin 의 예, 안간이 가지고 있는 自 生向의 중요성 自 格 더 格의 獨의 명 訓 둥을 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아담 스마스가 왜 그의 『法』 2 부로 구 성하여 제 1 부에서 正遊 制하고 제 2 부에서 와 을 위한 治政에 다 하여 논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환언하연 그의 道哲體系 의 제 4 부가 왜 政治經濟이 되었는지, 또 그가 뒤에 『國』을 쓰게 認이 이었는지 이 自明해졌다고 하겠다.

5 政治經濟學=國富論

近代市民社의 樞成 •秋 序 •組 織原理 규명 는 아담 스미스 의 道德哲學體系 속에 왜 政治經濟學에 대한 論議가 不可缺하게 되 었는지는 이미 앞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본다. 본례 『法』의

제 가 후에 독 하여 發 (Anl lquiry into tile Nature and Causes ot the Wealth of Nations)이 어떻게 연 國 大가 가 능한가. 환언하연 한 나라의 많 • 는 어떠한 내지 原理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主題로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wealth; opulence) 란 무엇인가에 대한 定에 있어 당시 支 안 金, 둥의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와그 j 보았다. 그러냐 스미스는 란 그 자채가 아니라 I 판 수 있고 사랑에 의허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必品 및 ( ) 그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연 따는 어떻게 생기는가? 잘아 있는 인간의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으로 勞 의 生 物이야로 때의 근원이고 숨의 다 를 증대시키는 원 인이 에 있다면 勞 은 어떻게 하여 富, 財 증대시키는가? 스마스는 大別하여 다음의 두 가지 옵의 i 大原因올 제시하고 있 다. 첫째는 노동의 練 技巧 및 判斷 (skill, dexterity and judgement), 즉 현의 生住이 고, 둘째는 生 勞 와 非生뚫的 勞者의 비율이다. 라서 勞파 의 生生이 높아질수록, 生的 勞 者의 중이 다 할수록 國힘는 증대한다. 스미스는 득히 후자보다 천자 의 l 을 강조하고 있다.

勞 의 生性提가 주요 관심 이 로, 그는 『國富流』 제 1 I 장에서 勞 生性提 많의 原因分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分 業 (division of labor) 이야말 勞生塵性進의 커다란 原因이라고 주 장하며, 잘 알려진 pin 의 예를 들고 있다. 그는 分菜의 利益으로 技巧의 급 시간의 節約, 廠 들에 의한 機械의 발명의 세 가지 를 들고, 分菜發生의 원을 間에 내재하는 交煥性 (propensity to truck, barter, exchange15 ) 에서 찾는다. 間社의 序와 調 흙 안간 개개안의 自然的 本住 (human nature) 의 造 속에서 찾 아보려는 스마스流의 方法論的 特色의 一端을 여기서도 수있다. 계속하여 그는 像 •去 來向이 간의 利己心, 自心에 의해 옥 진된다고 보며, 그러 分항의 程度는 市楊의 크기에 의하여 제약

IS)A dam Smith.W .N .. (1983) , (上), p.12.

받는다는 사실을 예 들여 지적하고 있다.

강, 의 증대 의 또 다른 原因의 하나인 ( 의 比重애 한 그의 견해를 보자. 그에 의하연 勞 (productive labor) 이 란 勞 l 對의 의 加를 결과하는 勞 고 ( 勞 (unproductive labor) 은 혀 결과하지 뭇하는 이다. 예 컨 造工의 노동은 ( 이 的이 냐 下 의 노동 (서이스)은 出되는 순간 소멸되어 버리고, 뒤에 가서 파의 했 획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기 예문애 生的으 보는 것이마. 그는 下 이외에도 군안, 성직자, 법가, 의사, 文家, 術家 도 非的 파 의 법주에 넣는다. 나아가 한 사항의 生뚫的 勞 의 比率 파)은 그들을 就業시키기 위해 사용되 는 本 (capital stock) 本 0 사용되는 득정의 방법에 l 한다. 그런데 本의 는 約 (saving) , (parsimony) 이 直接 原因이고 節約에 의 本이 증가하 生的 勞파 의 이 늘어 나 國富는 증가한다. 예컨대 , 를 고용하고 있는 귀족이 節杓 하연 응生 ( 인 ). 는 失菜化하나, 約分은 本 t 換 하여 失業化한 4 又들의 生塵的 勞파 v 에의 , 機램를 확대하는 것 이 되으로 결과으로 生的 勞 의 중(比)은 증대한다. 그리 하여 아당 스마스는 浪 社的 惡으로 보고, 특히 정부에 의한 각종의 公的 浪 경계 한다. 나아가 資本의 무분한 사용, 成功 의 가망이 없는 部門에의 사용도 浪 ! 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節約을 동한 本의 경 이 앞에서 거론한 分菜 한 勞生않의 증대와 함께, 國大의 주요 원임을 조하고 있다 하겠다. 이상이 『國訓』의 처 과 제 2 의 主要子라고 본다연, 제 3 연과 제 4 펀에서는 歷史分析과 이를 통한 商主義的 諸政策 •法 , 소위 〈商業의 體系〉에 대한 批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제 5 에서는 公共部門 (public sector) 에 대한 分析。 l 主짧題로 되어 있다.

『國富論』 經濟學의 古典으로서 그 내 용이 이 마 잘 알려져 있기 문에 여기서 詳論은 하기로 한다. 다만 『國富論』에 나타난 그 의 두 가지 恩想的 特色 •特 徵만을 죠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의 愁的 득색은 『道感詢』에서 개한 그의 〈同의 理〉와 『國論』에서 개한 그의 〈交換의 理)=(觀爭의 )= 〈市 좌 의 京가 실은 동한 訴理造 위에 서 있다는사과 두 理가 모두 中 속박 서 間의 뿐 아니라 本能까지 사회에서 己心이 社 (公益) 될 수있게 하는 매카니즘 내지 條件을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두 理가동일한 詞理 위에서 있다는 사살은 兩가 공히 인간의 본성 속에 내제하는 自然的 性向애서 출발함을 의한다. 同感의 京 이미 본 바와 같이 , 問은 相互同感 (mutual sympathy) 속에서 큰 을 느끼는 向이 있다는 驗的 객애 기 초하고 있고, 3 의 原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去來 •交 易 •交 하려는 生向 내지 충동이 내재히고 있다는 經驗的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스미스는 交性 불에서는 찾아 수 없는 인 에게만 독득히 발견되는性向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因 모두가 인간의 的 충동을 ( )으로 만드는 데 기 여하는 機 하고 있다. 주 충동을 中立的 제 3자 혹 公 한 察의 同感을 얻어낼 수 있는 純固 내에서 自 폐허려는 向 이, 相互同感이 인간에게 주는 예문에 자연적으로 동한수 있다는, 同感의 理는 곧 利己心을 으로 만드는 기 어 하 는 원리가 다. 왜냐하연 道德的 判 의 은 行파 의 機애 있 지 않고, 그 행위에 대한 中立的 제 3 자의 同成立 여부 의해 좌우되기 예문이다. 한 注애 내재하는 交住向도 질은 그 成立의 擬가 간의 利己的 憐에 있다.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物의 경우는 각 개 가 일단 成‘ 하 完全獨立다. 그러나 인간은 거의 끊임없이 그 同의 力 을 필요로 한다. 그러냐 同의 經、心 호소하여 力 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同 의 自心 호소해야 한다 .....즉 , 내가 원하는 것올 에게 주시요. 그러연 당신이 훤하는것 드려 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食 待하는 것 푸간, 술접, 의 、悲心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益에 대한 그 자신의 考 에 柳待하는 것이다.------우려는 그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이 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그들 신의 주 益에 대 여 말한 다. )1 G) 이와 같이 스마스는 인간의 己 가 천 등하여 공히 유리한 소위 公益 수 있 주장하는 것 이다. 이 없으연 分이 성립될 수 없고, 分이 없으연 와 바의 의 j 大가 달성 수 없기 예문에, 換向 자체는 관 파 시 출발하나 交 자 는 公益의 大, 즉 會 的을 결한다 하겠다. 이 交生向이 公正 • 自由趙爭的 市」秋下에 l 작동한 예, 公益에의 기여(의 分)는 욱 커진 하겠다. 예컨대, 交 가 경갱일수록 迎造業者-는 보 의 상품을 보다 低로 給하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노력의 행 자치 는 利 追求라는 利己的 파 지라도 그 사회 결는 利益의 증대라는 公益의 강를 가져온다.

16)A dam Smith, W.N. . 王 (198.3 ), .(上), pp.12-3.

이상파 같이 問의 利己心, 自心은 同感의 原理에 의 인간 내부에서 견제를 받 며, 동시에 交換의 原理 히 的 交換의 원리에 의해 외부적으로도 公효애 이로운 방향무 파 도록 方 向지어지는 것이 펀다.

둘째의 그의 、想的 特色은 그가 단순한 自由放任論者·가 아니었 다는 사실이다. 흔히들 아당 스미스는 自由放任論者로서 現을 있 는 그대로 두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的 公共이 결과된다고 주장한 듯이 縣되고 있으나, 이러한 드는張 〈消的 自 由 任論〉이 라고 부른다, 그는 결코 消的 自 由放任음가 아니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연 〈적극적 由 任 祝~.>라고 부르는 면이 옳을 것이다 17)

17) 村江太( 1982) , PP.51-6.

스마스의 〈放任〉 人파 社험에 내재하는 自然法則의 解放, 中世的 또는 電商主的 각종 規制로부터의 인간의 活 力의 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늘날 通的으로 이해되고 있듯이, <現〉 울 그대로 放任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오늘날 新古典 派의 主流經濟者 중 이러한 解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認解의 主因 아 스미스의 自然法的 界의 背. , 환언하연

그의 系애서의 自 파 f 向理'(파 , 다 理 不足 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아담 스마스는 현실의 원 濟 市場行 및 대한 자세한 察, 的 • 誼的 分析 시댔는데 반 여 , 오늘날의 新古派經의 主流는 다분히 현실에 대한 때 的 認 위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方法의 差에서도 위와 은 가 발생하는 一因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암 스마스의 한 自由放任 % 은 자유스렵고 공정한 鏡爭市 의 매카니즘의 파 을 제로 한 고, 自 •公 隱爭이 제 한 • 땅해되는 現을 있는 그다 로 정하는 의의 放任은 아니마. 그는 同菜組合의 排的 諸햄을 證하는 法令을 맹렬히 공격 할뿐 아니라, 상인의 獨利追求本能이 政治械力 전함하여 생 기는 각종 非 , 不公표 크게 경계 •反 對하고 있다. 주의한 것 은 그는 결코 주 己心, 私的 益追求의 파 機애 대한 잎등 論는 아 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다만 그러한 폐 의 彈力生 안정하고, 그러한 域가 일정한 경우, 즉 自由 公正院爭市揚下에서는 公益· 公的 福파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올 밝힌 것이다. 라서 自由 • 公 隱爭市을 前提하지 않은 利己心, 換言하 私的 利追求 機는 결코 社會的 이 될 수 없다. 그는 『法義』 제 2 부에서 이미 〈獨운 公共의 풍요 파괴한다 (Manop 이 ies destroy public opulence) ,18 ) <企業의 排 的 特柳 안정하는 것도 동일한 效果가 있다) 19) 라고 주장하고, 國詢』의 제 I 연 II장 結에서도 〈統爭 을 하는 것은 언제나 商 들에게 利益이 다. 그러 그것 언제나 公益에 반한다. 魔爭을 제한하는 것은 利 올 自然 水 이상로 올려 결국 同市民에게 합리한 認합과 갈다. 이러한 階級에서 오는 業에 한 새로운 法 또는 規 의 提察에 대해서도 언제 가장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그 것윤 일반 로 公益을 속이고 억앙까지 하는 것으 利益 보는 사랍들의 ‘皆級에서 온 것이기 이다) 20) 라고 쓰고 있다. 철국

18)A dam Smith (19 78), L .J. .p .232.

2109))A dam Smith W .N (1983) , J( 上), p.264.

이러한 의미에서 아당 스미스의 自由放任의 주장은 〈反獨宣)이 라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自 放은 經濟애 대한 政府의 無條件的 不介入 任)을 의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의 介入 不 介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즉, 獨古을 결과하는 存의 각종 政府規 에 대해선 不介入原 ), 自由放任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동시에 節爭을 제한하는 存의 獨 2 필 , 合의 검 (없 )에 다 1 해선 介入原則, 즉 反獨古政策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다. 이것이 따正한 의마의 스미스的 自 放任訓。 다 그러한 의미 에서 아당 스미스야 말로 上 初의 政策 (Ordnungspolitik) 誠 라 하겠다

6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아당 스미스의 遊哲 系의 認을 위해, 그 기 어 한 鎬上에서 그의 訓義를 自然、 , (命 , 法, 의 순 엮었는가, 그리고 각 분야가 어떠한 內的 聯 속에서 나의 一的 系 •柳 成을 이루고 있는가 보있다. 간단히 大 정려해 본다연 다음과 올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本問隨한、鎬은 中 的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들이 모여 사는 會, 住 아니라 私的 欲의 追求도 的 구속에서 放 近代市民 가 과연 序,平和, 發展을 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近代市民社會의 정 , 和의 合理性과 必然住을 규명 로써 , 환언하연 近代市民 社會의 秋序 • 組織 •械 成理률 밝 로써 소위 商主製的 〈商業의 體系〉를 〈自由의 體系〉로 l 하려 하였 것이다. 一言하 近代市民파:會 의 合理住을 明하려는 論理 그의 道德、哲眼系라고 수 있 다.

그는 近代市民社의 용序, 樞成原理를 밝히려 함에 있어 間 的 自然‘’ 즉 간의 心性애 대한 經驗的 分析에서 시작하고 있다. 天짧가 각 자유로이 週行하서도 하의 然、한 蘇序 이루는

즉 감力의 法則이 있듯이, 개인이 각자 자유. (그 도 파 하나의 然、한 가능케 하는 理, 法 이 묶 인간의 心性애 내재하여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自然 ). 그 〈숨은 性質> •原 理가 바로 同感의 原理이고 허 互同感이 주는 기쁨 예문에 안간은 공한 察者의 同感 얻는 법위 내에서 자신의 利己心을 訓) •制 하려는 性向이 인간의 心 속에 初的으로 내재하여 있음을 밝히고 있다( (6理). 그러냐 잘로부터의 安全。 는 의의 正義 ( 的 ·交 的 혹은 正的 正)는 般正 •正 않하 게 차별없이 現되어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利己心 이 同의 의해 될 예 성하는 표의 원만으로는 충분하게 다. 여기서 的 制가 수반되는 正의 法이 펄요하 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아무리 표의 法 잘 정비하고 이 를 腦正 집행한다 하여도 仙 에게 경제척으로 의지 내지 종속되 어 생활하는 가 많은 사회에서는 秋 待와 安全保가 어렵게 다. 왜냐하연 經濟 성 從風은 간을 타락시키고 경제 자 말로 正파 •淑 1한 인간을 만들기 여 이다. 여기서 工業을 발달 시키고 圖의 逃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생기며, 國 進의 原 因, 그 方法 둥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 온 것이 生 向上을 위한 分業의 性파 生塵 勞 의 大를 위한 왔 本=約의 이었고, 이 양자의 기초기· 되는 것이 交, 히 範당 to 交換의原理였다(治經 ).

이상을 종합하여 보 아당 스마스가 밝힌 近代市民 =自由의 系의 秋序 •組 • 原理는 @ 同感의 ,@ 正·의 파理, @ 交換의 原理로 요약하여 수 있다. 아니 이 政論 , 穩論 의 立場에 서 보면, 近代市民社가 調) 속에 서 발전기 위 해서 同感 에 ) 중요하고,@ 正談 的 交 o。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펀다. 이상의 세 가지 가 각자의 分野’에서 自己의 역할을 한 , 로소 市社愈는 俠序 속 에서 균형발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近代 民社의 我序原理 •힘 成原理는 밝혀겼고, 조화와 발의 必住은 증명되었 다.

이 상에서 아당 스마스의 道의 院;系---, 命 理, , ---에 한 統一的 전가 一 료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오늘날 아당 스마스 死後 20 여년이 후에도 아담 스미스 의 問과 에 대한 예지와 동찰력, 그의 一 한 詞理 에 다시 한 감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날에도 대부의 人類, 市濟制 하에서 살고 있는 모두는 本으로 아직도 아담 스미스的 界, 그가 규명한 秋序原理 • 植前 속에서 살고 있 는 생이라고 수 있다. 그련 의에서 、하 으로 여 아직 〈近代〉는 나지 아니다.

그러나 안간은 누구 自 己 代的 況 , 發段 에 의해, 그의 認識의 가 규제되고 한 지어진다. 아당 스마 스도 예외는 아니다. 지간 200 여년의 市民社의 변화 •변 모過 程 돌 예, 그의 系애서 하의 취약점이 쉽게 發見된 다. 그것은 配分的 義에 관한 問題이다. 즉, 만 中:的 속박, 商主義的 規에서 해방된 自由經濟가 深大한 配分的 不 (所 分上의 不公正) 塵한다연 과연 市民社의 질서 •조 화 • 천은 가능하다고 수 있는가 하는 제이다. 아당 스마스는 미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配分的 표義를 하나의 德 (virtue) 으로 보았고 配分的 義에 대한 요 하의 不完全 I (im perfect right) 로 파악하고 있마. 즉, 求는 할 수 있 나 할 수는 없는 拖 로 보는 것 이다. 그려고 그는 그의 義論을 正的 義=交換的 正遊(完全 ) 에 엄격히 국한하여 개하고 있다.

그러나 所得分配上의 不公正, 配分的 不표義의 정도가 深大하여 , 예컨대 公후한 總察者 , 中立的 제 3 자의 同感을 혀 얻어낼수 없 는 정도에 이다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러한 不公正을 지속시 키 연서 도 市民社會는 초화 •발 •질 서 가 가능하겠 는가 ? 이 配分 的 正藏의 제에 대한 本格的 分析을 피했다는 데, 近代市民社會 의 成原理 究明週程에 있어 所得分配上의 公zp.의 문제 輕視 내 지 除外시컸다는데, 스미스體系의 취약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펀다. 아니 앞 補完 • 厭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띈다.

그러면 아당 스마스자신은 왜 配分的 正義의 問題를 중시하지

아니.?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配分 의 실현은 다 단히 중요한 訓的 •1 的 認인데 , 왜 途의 格 的 등폐 값 아니던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그는 分的 의 問가 오늘날 우리가 인식 하듯이 그렇기 深刻한 社 가 되리라고는 보지 아니고, 이러한 梁 訓이 가능했만 것윤, 첫 , 그가 勞 이 交없 의 的 度라고 보는 勞파 ( 說의 장 취다는 사실과, 둘째로, 그가 당시가 엄밀히 이야기 하연. <本드는的 生樣式 본걱걱로 定하기 직, 즉 소 위 〈純 生〉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다는 사실에 因한다. 交 迎에 서의 의 直가 그 財貨의 生 i 週程애 듣 生· 의 <와 괴로). 즉 파 의 에 의해서 정펀다는 勞 단 說의 장을 하게 되. <각자에게 自己의 몫을〉이라는 記分的 鉉는 크게 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의 勞 說애는 支 勞파 과 投下勞 l 의 개념이 混在하고 있고, 명확히 分化되지 아니랬 다는 批判 이 있냐, 아당 스마스의 全系 속에서의 그의 勞 (說의 진정한 設는 自由와 公 ( 分的 正)이 양한다는 사 실 하는 데 있는 것이마. 왜냐하연 일에 듣인 노력의 정도와 그 노력 의 結 =1 品의 交 가 한다연, 그 자 채가 配分 ( 正의 실현이 되기 문이다.

이와 갇이 스마스가 自由와 公(記分的 의 立 生 해, 파 設애 근거하여 교적 樂協할 수 있었만 것은 그가 ‘ 던 당시 가소위 純品生塵이 支配的이었던 시메라는 사실과 꽤하지 않다. 그가 그의 道德哲學體系 想 •發 시 키 먼 Glasgow 大學 敎授 時節, 즉 18세기 중안에는 아직 本파 勞 의 分化가 크 게 진전되지 아니혔던, 즉 市民의 다 분이 自己가 소하는 生 手段애 자기의 노동을 批下하여 生률하는 〈獨立 ) 가 支配的 이던 시기였다. 勞 하는 경우도 많았 村家內 手工향의 예에서 쏠 수 있는 바와 갇이, 勞 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도 함께 勞 하며 勞도 用와 거의 함께 宿 하는 경우가 一般的이었. 컨대 션과 勞의 完全分化에 기 초한 本格的안 本主義的 生式으로 진하기 이천 혹 그 과

정의 시기였다고 폴 수 있다. 마라서 그 당시는 홉本파 勞파 b 의 末 分化生뚫고} 消깝의 未分化가 支配的이었던 예였으므로, 스미스의 勞·파 1 fl1.備說은 당시 에 는 自 由와 公표의 兩立을 증명 하는 이 론무로 충분히 성렵될 수 있었다.

그러 나 댄純商品生옳樣式의 시 대 가 끝나고, ft 겨 ζ 主~的 生뚫향~~ 이 본격화되연서,方에는 勞파 l 만을 가지고 생산에 참가하는 청파 r 웹-와 他方에는 生줍手段만을 제공하며 생산에 참가하는, 즉 줬파 l 하 지 않는 웠本家가 둥장하여, 캅本과 勞폐 l 의 完全分化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딴, 財·貨는 마이상 했파 b 의 生꿇物이리-고만 보기 어렵게 되고, 勞파 1 fl1.~直 說은 머。 l 상 自벼와 公正의 양럼윤 증명하 는 이론으로서의 설득력을 잃게 펀다. 결국 아담 스마스의 樂?때듬j 돼 은 머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리허·여 아당 스비스 이후 200 여년 의 역사는 살은, 덤由와 公正(or.分的 正죠)의 양럽문제플둘러싼 고 뇌의 IIJf9:.였다고 흘 수 있고, 오늪날에도 이 I~~:댐 。 n 대한 영쾌한 解決을 보지 뭇하고 있는 생이다.

自由 A 의 쉽Ij~띤를 사회알천의 원동력으로 존중하고, 自由찮爭티 f 揚 져~序의 조화와 效率플 믿는, 모든 〈딩由의 많-系〉의 信짧띔·들이 반 드시 해결하여야 할 당연 문제가 바로 自由와 公1£의 양립이 가능 케 하는 wJ :웰隔成웹理, 社웹組納原웰의 제 시 이 다. 이 는 方法訓的 o 로는, 아당 스마스의 경우와 갇。 l 人間의 本性에 대한 새로운 理解 및 探究, 새로운 祝角의 정럽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따 t 會의 릅협現좋 에 대 한 經險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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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經濟的 投劃에 관한 아담 스미스의 理論 『國富論』을 중심으로

李之舜

1 經濟와 政府

나라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으냐한다 국가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政 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정는 公共支의 집행, 租의 부과, 國의 발행 및 公企의 경영을 동하여 경제 갱활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法律의 제정과 접행, 規 및 統 힘 의 실시, 認許制度의 운용 올 통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울 준다. 포한 貨辦制度 지 하고 판려 하는 중요한 기능을말고 있 며 政府擬解냐 관료조 그 자체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가 되어 그 냐라 경제가 냐아 바 결정하는 더 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생활의 여러 부뭄에 걸쳐 정부가 이 박한 영향력 행 사하고 있는 것운 사회주의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本主國家에

서조차 보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인류역사의 지간 오성 여년을 돌아보연 경제생활에 있어 정부가 차지하는 이 지속으로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을 보면 예를 플 어 미국의 경우 1929년의 9.9%에서 1986년의 32%로 지속적인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 중 一般政府 財政支出이 차지하는 중은 1960 년대 초반의 16% 수준에서 1986 년의 28% 수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 일정 부지출에다 정부가 경영의 최종척인 엄을 지고 있는 公企菜의 규 모 및 실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규모를 합 다 우리 냐라의 경우도 정 부부문이 국소득에서 차지하는 중 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근례에 들어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복지지출에 대한 욕 정부가 수용하고 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 정부부문의 역할은 욱이 커지게 될것이다.

이와은 양적인 指들은, 그러나, 정부가 경제생활에서 정하 는 중을 올바로 나타내 주지 뭇한다. 이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 서는 公支出이 지난 經濟的 特住이나 그 內, 소규모의 경 지 출을 수하연서도 경제생활에 대해 지대한 영향올 주는 각종 規 , 잠이 지나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행 하는 質的政策 (qualitative policy)이 그 라 경제의 진로를 결정 하는 데 있어 的政策 (quantitative policy) 에 바하여 휠씬 근본 인 역할을 지난다.

경제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게 것은 20세기 초 반부터 시작 현상로서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욱 심화되었다. 市民命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기 시착한 18세기 및 19세기애 걸쳐 활약한 恩想家들은, 경제의 운용이란 원칙적로 市 의 格樞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포한 인위척안 성이냐 규제는 개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시킴 로써 자원의 효율척안 배분올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로 부는 시장이 명확하게 실하는 경우에만 경제활동에 개입하도록 해야 위격 정한 경제생활을 장려하거나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다. 아마도 우리는 이와 은 사상올 自由主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秋序는, 그러나, 세계경제가 대공 황을 으서부 급격히 약화되었다· 1929년부 시작 극심한 불황을 험한 사람들은 자본주의경제체제에는 그 스스로의 힘만 로는 결할 수 없는 牙이 제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유 재산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개경제주채들의 경제 의사결 정을 호 조정는 제도로서 場機 는 본질적 로 안정한 것 이므로 그대로 방치헤 두는경우에는 대공황과 같은 경제질서의 파 탄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은 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동에 극 로 참여하고 개업하여 경제안정화의 중추적 역할 담당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市民의 과 그리고 生命을 보호하며 보호되고 장되도록 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을 한정시키자는 自由이 후되 보이게 되 경재동에 대한 정부의 성과 개은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 오늘날에는 거의 세계에 걸쳐 개인생활의 모든 부문에 하 정부가 손 치지 않는 곳이 없게끔 되었다. 이와은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우기 1960년대부 정부가 경제개발제획을 주도으 로 운영해 옴에 라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영역에 걸쳐 정부 의 영향력 딴 나라의 그것에 견줄 수 없으리만 크다. 우리라 의 경우가 서 여러나라의 그것과 근본적로 다 점은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소되거냐 자리 률도 없이 곧바로 政府형의 경제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사이다. 즉, 우 리냐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유주의의 시대를 가져본 이 없으 며 그결과 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경제종의 주도 역할을 말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한 얼로 여기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중요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연 우리의 대다수가 그 러한 일은 마땅히 정가 서 해결해야 리라는 생각 하는 것을 보 경제생활의 부품에 걸쳐 정부가 얼마냐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현상은 과연 바직스러운 것인가? 근례에 이르러 이 와 은 물음이 조심스게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의문 제기 히는 사랑들의 주장에 르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은 비록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운용의 自 性 저해하기 문애 국민경제에 다 여 오하리 의 효과를 지니게 다고 한다. 욱이 우리냐라 경제의 성숙도 감안한다 이재 정부부문의 팽창은 得보다는 失이 많은 것이기 문에 오 히려 정부의 중을 축소해 나아감이 옳다고 한다. 그런가 하 아직도 많은 사랑들은 정부의 경제적 할을 더욱 더 강화시켜 야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가 수행하여야 할 역과 그 한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헤답은, 그러, 하루 이 사이애 얻어질 수 있는 성 의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사랑이 참여하는 진 지한 考와 討의 정 거쳐서 바람직스러운 府의 位相을 정 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國 삶』애 표출되어 있는 아담 스미 스의 政想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의도에서 쓰여겼다. 즉 스미스는 경제동애 있어서 정부 어떠한 역 당당해야 하며 또 거기에 르는 한계는 무엇지에 대여 생각는지 알 아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스마스의 사상에 여 ­ 성을 지니는 것은 그기 근대경제학의 창시라는 사실 외에도 앞으 로 주요 經濟、想家들의 想에 하여 알아 보고 하는 일련 의 의 시착이라는 의의 지다.

이 논문의 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절에는 공공제의 생산 및 공 급에 한 스미스의 견해을 요약하고, 제 3 에서는 통상정책 및 산정과 같은 절적정에 판 그의 견해에 대여 알아 보기로 한다. 재 4 에서는 공공지출의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스미스가 어 떠한 생각 지녔었는지 알아 본다음 제 5 절에서는 및 화페 제도에 대한 그의 견해롤 요약해 보기로 한다. 다음 제 6 에서는 위에서의 논의 바탕로 하여 스마스의 재정사상이 어한 것이

었는지 알아본 다음 제 7 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 우리나라의 경 제현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公共財의 生塵

아담 스미스는 『園 삶』에서 정부의경제적 역할이나 그 한계에 여 이고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그는 〈公 (public goods)> 라는 용어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에도 구고 그의 저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공공제라고 부르는 제화냐 용에 한 한 논의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國 訓』 제 5권 란 보 〈主 또는 關장의 애 관하여 〉라는 절에 서 , 합 의 持, 公共 , 정 ( , 공공기관의 持 그러고 主의 엄 드러내기 위한 소요되는 경 대하여 논 의고 있는 이는 스미스가 이것들 우리가 오늘난 공공제라고 부르는 것의 종으로 보고 있음을 나낸. 또한 그의 저서애는 土 政 또는 經 한 정 대한 논의가 게 전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정부가 지니는 경제 과 한에 여 적지 않은 관심 지고 있었음 나타낸다.

1 基本原則

公共의 과 그 給에 관하여 스마 스는 다응과 이 몇 가 지 原 제시고 있. 첫, 政 은 家는 마땅히 그 柳成 갈의 生파 財보호하여야 한다. 이 위해 국가는 力 을 든히 합 로써 ~ 로부 의 침 지 하고 또한 法俠 유지함 그 성원들이 그 사회내의 다 성로터 박받지 않도록 여야 한.둘째, 府는 그 바 료게 시키는 데 선도적 역 수행하여야 한. 이 위해서 는 少年 敎育이냐 園民의 道 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힘써야 한나.셋째, 府는 公共

을 유지하고 公業을 시행하는 책무를 지난다. 허 정부가 당당하여야 할 공공사은 다음과 같은 성을 지나는 것이다. 즉,

그러한 것들이 비록 위대한 사회를 위하여 가장 높은 정도로 이로운 것일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의 특성상 거기에서 나오는 으로는 그러한 사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또는 소수집단이 지 하개 되는 경 충당할 수 없으며 라서 어떤 개인이나 는 소수의 사랍들이 힘을 합하여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1) 1 그것이다.

1)『 』 5 권 제 1장 1) 3 , p.681( 여기서의 ) 수는 Randon House 刊 Modern Library Seriet 『 』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사회성원 모두 혹은 그 다수애게 을주는 냐 用 로서 어느 정 접단의 용부담만으로는 원활한 생산이 이어지 지 않는 나 用을 제공 주며 그 經의 成 부가 안심 하고 生業에 종사함으로써 각자의 제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동의 를 확 시키고 사회적 生 을 증대시킬 수 있는 的 物 的 的 投 행하는 것을 정부의 라고 본 것이다.

한 어한 재화나 용역을 公共財로 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 해서 스미스는 그經의分擔이 어떤 식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만 어떤 제화나 용 역이 시장을 통하여 판매될 수 있거나 그 제화나 용역이 있음으 로 해서 혜택을 발는 사랍들만의 負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은 공공제라고 수 없다. 그러 화나 용역의 특성 상 국가의 일반적 財源、 (general funds) 에 의해서만 경 부담이 이루어 수 있다연 그것들이 바로 공공지 라는 것이다. 이와 같 기준에서 위에서국가의 책라고 분류된 재화냐 용역의 제공 이 반드시 정부를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 연 위에서 스미스가 그 공의 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한 재화냐

용역 중에서 진정한 의의 공공제는 정부 직적으로 생산하도 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가 단지 그러한 재화나 용역 의 생산이 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알맞는 제도 장치 마련 해주 된다는 것이다. 국이나 법질서의 유지, 광위한 의의 국민교육과 진정한 의의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이 前者 속하 며 학교교육이나 종교교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신교통수단 의 제공 이 후자애 속한다.

2 國防

스미 스는 의 첫 째 初가 國家 術함으로써 외부사회로 부터의 과 폭력로부터 그 市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力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데 한 나라가 군사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업을 채택할 수 있는 데 제로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는것은 그 사회의 발천상태 딱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한 사회의 발단계 로 군사력의 유지를 위하 어떼한 방식이 되었는지 살본 다음 각각의 경우에 경 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 보고 있 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스미스는 한으로는 한 사회의 경제생활 이 복다기해짐에 따라 분의 필요성야 대두되고또 한으로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활동자체가 고도로 천문화에 라 사회적 分 業의 일환무로서 군사력의 생산에 特化는 기구인 隊가 장하 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이 業化가 고도로 진천 사회에서는 모든 국 민이 동시에 군인이 될 수는 없으로 문적인 에 의 유지가 펄요한 데 거기에 펄요한 경바는 일반적인 세에 의해서 충당되어 질 수없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스는 생각하기를 상 군은 평화시 에도 용맹성올 잃지 않으며 2) 그것이 운영사회의 유한 안판이며 또 야만사회를 文明化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2)그러 그는 생각하기 和가 계속는 우에는 將 해지 잊는 경우가 있다고 하었마 ( p.667).

한펀 상 군의 존가 自 에 대해 위해가 되는 주장에 대하 여 스미 스는 마음과 이 다 하였 다. <將 이 王 指官들 의 J 때係가 家의 政 지지하는 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군대의 재가 자유에 여 위협이 된다.그러 신이 장군이거 한 나라의 주요 귀족이 군 의 좋요한 위 치 차지고 있는 경우, 民間政 의 위 아 놓여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다.> 또한 정권 쥐고 있는 자가 그 자신이 군 의 지지 받고 있음을 알 오히려 질 수 있기 문 군의 재가 오히려 유의 신장에 도움이 된고 았다.

끝으로 스미스는 생각하기 사회가 文化됨 에 라 力의 생산이 욱 싸지며 허 技術 武의 化 라 군사 의 규모가 증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近代땐 있어서는 火力의 크기 쟁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부유한 라 수록 강한 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운영의 진보에 대하 여 큰 공헌을 하게 다고 보았다. 그에 르연 〈 代에는 힘없 하고 文이 높은 사회가 가난하고 야만스 민족으로부터 그 자신 보호하기가 갈었다. 그러냐 근대에는 가난하고 야만스러운 나 라가 그자신올 부유하고 문명스러운 국가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오 히려 힘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火力武의 명은 처 음에는 아주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확실히 운영의 영속화 와 확장에 대해 유익하다 )3) 고 쓰고 있다.

3) , p.669.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요약하 스미스는 의 통한 國 力의 化 國家의 가장 중요한 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히 분 문화의 點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民의 武力化보다는 상 군의 존재가 더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 한 군사기의 발달과 군 산의 발달이 한 나라의 경제력의 발달과 밀한 계 맺고 있으며 국방력의 유지가 자유와 운명의 張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스미스는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테 있어서 國民둘의 發的인 安保 갖는 중요성이냐 경우에

라 는 지 나 군사력의 강화가 오히려 그 국민의 자유 크게 침해할 수 있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 장악 하고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의 일만적인 의사에 여 정권 장 악하고서는 군사력을 이용하여 국민 억로 문명의 진보 고 시 자유 해한 수도 있음 간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된 는 아마도 스 스가 군사부문파 군사부문이 그 단 l 에 따라서 는 상호간의 전속도가 달라서 자연적 균형이 수도 있음을 즉, 한 사회의 발전단에 라서는 군사부문의 진이 군사부문에 하여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져 전자가 ­ 지 l 한 수도 있을 생각지않은 데 그 원인이 있는 듯싶다.

3 法秩序의 維持

스마스에 의 두 初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그 사회의 성원 각자를 구성윈애 의한 부당한 우 침 략 로 부터 보호하는 데 >4) 있다고 한다. 즉, 法 하고 法 바로 지시키는 일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4)양 의 책, p.669.

이 경우에도 스미스는 먼저 인류사회의 l 살천단계 l 날로 법질서의 유;:<]갚 위한 사 1 닙제도가 어떻게 연오되어 있는지 잘펴-암무로써 퓨 용한 결콘윤 끌어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 ltl 제도가 좋요성율 ;:<1 니게 된 것은 l 끼뚫밟아 형성뭔 이후라고 한다. 재산이라·고 부릎· 만 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심이나 윈앙심떼문에 남의 신치 l 나 영 예에 위해릎 가하는 얼이 운재가 될 수 있는테 이와 갇윤 띤윷은 사 l 검제도라는 기쿠의 섣렵이 딱르지 않이라도 인류사회가 웬만히 해결 fill 왔다고 한다. 그러냐 재산권에 대한 청해의 갱우에는 이와 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왜냐하연 쑤자가 지난 당욕이나 야망 그 리고 가난한자가 지난 일하기 싫어하고 당장의 안얼만 추푸하는 것과같은 감정윤우리들 사。 l 에 쏘펀적으혹 그리고 항상 좀;e ll 하여 남의 재산올 당하게 만들기 예문에 사법제도가 확랩되지 않고서는 철 셔를 유지하는 것이 렐가능하기 예문이라는 것이다. 人微 U 깥史표

보 업권이 이 높은 이 나이가 거나 산이 많거나 아 니연 출생신이 좋은 사들에게 주어져 오다가 그것이 君의 주 요한 收入源으로 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스미스는 司法制度의 迎用이 國家의 收入을 위하여 쓰여지 는 것은 단한 의 用을 불러오기 문에 가능한 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였다. 즉, 司法府는 行政府로부터 分되어야 할 아니라 獨立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르연 사업제도의 유지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이 드는 일이 아니므로 記料냐 印紙鏡 그리고 訴公用 의 수업으로 충 분히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사업부가 와 같은 수업원에 전적으로 의존하 되연 수업을 극대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공정한 법질서의 유지가 곤란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의 일반경의 일부로서 사 부의 경 를 지 출하는 것 역시 바직스지 않다고 한다. 왜냐 그렇게 되는 경우 사업부가 행정부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어 法의 운용이 행정 펀의 위주로 될 위험이 있기 예문이. 따라서 일반 조세수 에 의해서 사업부의 경 를 조달하기보다는 사법부에게 일정한 규 모의 재산을 與해 줌으로써 그 財政의 獨을 확보해 주는 것 이 낫다고 한. 결국 사업제도의 운용 하여 스미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 기에 맡겨 두도록 하되 공공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財政 및 의 獨立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직스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히 정부의 경제력이 안의 자유를 침해하는 로 쓰 여질 수도 있음을 생각하 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4 公共車業 스미스는 公共짧業을 시행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척 로써 그 經濟의 生住 增大에 기여함이 政府의 세 째 라고 보았다. 여기서 그가 공공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 라고 부르는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특성상

사회구성원의 부 혹은 대다수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하고 각 개 인이냐 개인들의 접단의 梅에 맡겨 놓아서는 원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財貨나 用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연 道 의 건설 및 그 보수유지, 쌀의 건설, 迎河의 게 몇 유지리 그라고 편시설의 건설 이 이애 해당다. 스미스에 의하 와 같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경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증대되 는 경향 있다고 한다.

스미스에 르연 公共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經는 많은 경우 일적 조세수업에 의해서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에 도 가능한 한 市理를 리 도록 라고 권고하고 있 다. 그러 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연, 受益者-負 則을 적 용하는 것이 바직스다고 한다. 즉, 공공사업의 시행에서 이익 을 얻는 자가 그 이익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수익자부담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를 조달하는 유용한 방법 이 될 뿐 아니 라公共많이 높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 용되거나 오용되는 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스미스는 진정한 公共따의 生은 政 안 에게 맡 두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흔히 공공재라고 르고있는 것의 부분은 기 機를 통한 생산이 가능한 私的 貨기 애 가능한 한 그 공급을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한 것의 한 예로서 스미스는 고속도의 건설 및 그 보수유지를 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정부가 맡아서 해야 다는 주장에 대 하여 스미스는 i) 정부에 의한 獨이라도 독점가격의 단을 지 기는 마찬가지이로 그만큼 국민의 부이 늘어나며 5) , ii) 게 라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가난한 사 대해 리한 제도이 고 6) , iii) 경쟁자가 없기 에 도로에 대한 관리가 소흩해진다는 점들을 들어 그에 반대하고 있다.

5)왜냐하 需의 力 낮기 때 에

6)즉 , 料 가 이 되며

스마스는 또한 政府가 公共業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도 가능하 그 施行主體를 地方政府 하는 것이 낫다고 쓰고 있

다. 하 그렇게 公의 와 가 보 다 분 드기 문에 불요한 사의 시행 지할 수 있 며 또한 공공사업의 운영적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지기 문이라고 한다. 이와 은 주장 역시 넓은 의미의 수익자부담의 원 칙을 따르라는 것으로 수 있는데 이는 국 공공사업의 시에 서도 가능한 한 시장원리 도여야 재정운용의 효율 및 주 화가 원활해 진다는 주장이 라고 하겠다.

5 敎育

(청소년 교육 및 종교교육)애 여 스미스는 음과 같은 입 장 표명하고 있다. 먼저 스미스는 교육이 지니고 있는 公共 하여 언급하연서 교육 역시 그 공급이 사회전반에 대하여 이익이 되나 機에만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화의 일종이라고 쓰고 있다. 라서 그 생산공급에 정부가 간여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 교육이 지난 이와 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필요한 경비를 모두 다 정부의 일 반안 조세수업」로 충당하는 것애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연 만일 교육에 요한 경 부 다 조세수 입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교육의 내용이 중되거냐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있 며 또한 교육의 低下가 발생한다고 한다. 라서 가능한 한 시장원리 도하는 것이 바직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교육의 경우도 수익자부담의 원칙 라도록 하여야 할 것 이며 또한 학생이냐 그 부모가 接냐 科目 또는 敎를 자유 게 선할 수 있도록 해야 다는 것이다.

이와 이 보 교육 대한 스미스의 견는 일견 상호 모순되 는 듯싶. 한에서는 敎育의 公共않을 강조하연서 또 한으로는 經의 收益負據 조하고 있음을 보연 그러하다. 아마도 그렇 게 된 것은 스미스가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 받는 당사자뿐 아니 라 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안정하면서도 실제로 교육이 라는 용역을 생산하는 있어서는 수급의 원리를 라야 낭 와

그 질적저 지 수 있음 지치게 강조하려 기 문 듯싶. 따라 이 문제에 한 스미스의 견해는 시장을 한 생 산과 정부를 한 생산을 적히 합시키는 것로 수 있겠 다. 즉, 교육이 바로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하는 환경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이며 교육위의 제는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 스미스의 견 라 할수 있.

교육에 여 스미스는 이밖에도 다음과 은 견해 피력고 있. 우 그는 학교의 운용을 도와주는 목적에서 설되는 金 (endowments) 의 설정에 대하여 반 하고 있 다. 교육 시키는 가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와는 직접인 관련 맺지 않은 金에서 지불된다 선생들이 성 게 교육에 임 려 는 자세 가 약화다고 보았다. 그 의하 腦者란 기 동료들의 나 합 하여서는 지칠 정도로 매해지기 쉬운 부류 으로 스스 로의 강시 (self policing) 의해 교육의 충 려는 노력 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외기에 의한 가 그러한 문제 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냐하 그러한 외부기관은 교육에 대하여 하기가 일쑤이며 그렇지 않다 라도 상당히 파 로 일 을 처리기 쉽기 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다음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로 생을 강제로 학교 보는 정 역시 교수등에게 나 영향을 끼다고 한다. 왜냐하 선생들이 그 자신의 노력여하 관계없이 학생 의로 비 정는다연 히 심히 교육에 엄려는 유안이 약화되 기 이라는 것이다. 이 견지에서 예 어 장학금 급는 조건으로 그 학생이 특정한 선생게서 배우도 요 다연 그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 해함 로써 교육의 질 저하시키는 결과 낳는다는 것이다. 운 맥락에서 대학애 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 아서 우기 바라는 교수 선 자 가 없는 경우에도 효과인 교육이 이어지기 어다고 한다. 公立學校에서보다 私立校에서 한 교육。 이어지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보고 다.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敎의 에도 수요 공급의 원리를 도하여야 된는 스미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여야 하는가? 스미스이 의하연 分業의 정도 가 심화됨에 라 사들이 지닌 知的, 그리고 的 德目 들이 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그러한 일이 일어지 않도 록 힘써야 다고 한다. 히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 에 관심을 가져야 며 국민들 누가 최소한 을 읽고 쓰며 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한다. 이것은 위에서 논한 것 스미스가 敎을 公共 이 크서도 市場原의 적용이 가능한 用 으로 본 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즉, 스미스는 교육에 대하 여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敎行寫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 하였다. 이 정부의 역은 그러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투자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에 대한 敎 助를 맡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기관을 통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 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3 質的안 經濟政策 (QualitativePolicy)

위에서는 공공재의 생산을 중심로 하여 정부의 경제적 역할 엇지 대하여 알아보다. 여기에서는 작은 규모의 재정지출 을 수반하서도 경제활동에 대하여 심각한 정도로 영향을 주는 제 반 경제정에 관하여 스미스는 어한 견해 지녔었는지 알아 기로 한다. 이와 같은 的인 政은 각종 規 및 統 의 시, 許可制慶의 , 租의 차적용, 金特惠 및 기타의 간 형태로 다. 그데 이와 같은 정책의 집행은 그 대효과로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원배 상태 형시키는 결과 낳게 다. 라서 어한 정책 어 방식호 행하느냐에 라 경제활동의 내용이 규모가 달라진 다. 이에 한 스미스의 견해는 다과 같다.

1 훌本原則

質的 經濟政策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는 『國 』의 全에 걸쳐 산재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다. 첫째 , 스미스는 의 配分 가능하연 市의 自 歸에 맡기 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에 의하연 사들은 누구나 스스로의 이 익을 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 度가 生 의 分業과 特化를 제로 한 自發 交換을 하여 시장에 서 상호 조되어질 가장 바직한 、配分상태를 가져오게 다고 한다. 스미스에 르연 경제활동의 극적인 주 각 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도 변함이 없는 힘은 〈스스로의 이익 (self interest)) 을 증진시키려는 機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 그련데 각자가 지난 힘만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욕구를 직으로 충족시 키려는 것이 어려석은 일을 달은 사들은 分業, 特化 및 協力 통하 생산성 증대시로써 으로 욕구 충족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은 방법은, 그러나, 生 財貨 의 交換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交換이 市揚에서 으로 이루어질 각자가 취하는 利己的 行 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서 가장 바직스러운 방향으로 조정는 것이다. 스미스에 르 면 이와 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그 누구도 사으로 계획 한 것이 아니며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에 교환에 참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그련데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하게 동하여 이와 갇이 바람칙한 자원배상 가져오게 하려 〈公正하고도 自由로운 隨爭〉이 제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라서 스미스에 르연 정는 그와 은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에 합당한 l 度的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 지녀야 한는 것이다.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요으로는 自然的이거나 的안 範 限行 의사결정에 필요한 情報의 不完全 이 있 것이다. 그러로 정부는 이와 같은 요들을 제거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하 게 작동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조성하며 아울러 자 유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헤는 요소을 제거하 는 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 스미스는 어떠한 政을 쓰든지 극단이 격한 변화 를 지양하고 的인 方法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이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간에 국민의 경제생 에 으로 지 한 영향을 주게 펀. 따라서 경재정의 시 행은 그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정획히 파악한 뒤 이루어지도 여야 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의 효과는 그한 정 국이 어한 반응 보이느냐에 따라 달 라진다. 그러므로 경제정의 立案이나 그 시행정에 보다 많은 국의 의사 반영 되 도록 하여 그의 안 참 관 유도한 다면 정책이 지난 소기의 목적이 보다 더 게 달성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이거나 지나치게 급격한 정의 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한다.

경제정, 그 중에서도 히 경제운용의 기 변화시키는 정책에 한 스미스의 와 견해는 아마도 그의 자연 사상을 영하고 있는것으로 보인. 즉, 경재동에 하여 가능한 한 인 위안 간이냐 조정을 지양하고 그 래의 흐에 맡겨 둘 것을 주장하는 그의 사상에 추어 정부의 경제정이란 일종의 필요 므로 그 행이 되도이 경재의 연적 흐을 방해 지 않는 향로 이루어지도록 마땅히 의 지켜야 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은 그의 사상은 세 進化詞 결합 되어 逃化訓 사 낳게 다.

셋 째1. 스미스는 경제정책 행함에 있어서 對法 (allopathy) 취하기보다는 시장이 지난 그 본래의 기능 리는 방향로 나아가도 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그의 주장은 위에서 한 그의 自然哲 恩과 맥 이 하는 것이다. 경제란 원 그 자체의 在 운동원리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것인데 만 어 떠한 경제문제 발생하였다 이에는 반드시 그 내재 운동윈리

가 제대로 동하지 하게끔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 로 정은 이와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향으로 행되 어져 야하며 또한 변화하는 경우에 시장기 스스로가 그에 맞추어 자원 분상태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自生力을 키워주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業의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政策

[ 』의 3 에는 나라에 라 경 제 盛의 정 도가달라 지는 이유 대한 스미스의 견해가 려 있다. 그에 따르연 의 發은 의 , 工化와 國內易의 활성화 그리고 對外交易 의 증라는 경로 밟아 이어지는 것이 理라고 한다. 즉, 강 이 다 되어 농촌이 부유해지게 되 자연히 식량 이외의 보다 고차적인 재화 용역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 더 化 工化가 진다는 것이다. 그데 市의 성장발달과 공의 은 村의 발 로 는 것이 며 공부문 농부문간의 교역이 원히 이루어질 경제의 발 천이 진되는 것이라고 한. 도시의 성장과 공화의 진에 라 시장의 가 요해지는데 그파 및 送이 전 게 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해서 l 내교역이 활성화되 연히 한 국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화에 대한 욕가 생기게 되는데 이 의 충족을 위해서 국제교역이 이루어지게 펀다는 것이다. 즉, 시장 이 욱마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산의 발달에 관한 이와 같은 스미스의 견해는 당시의 白然 想을 반영고 있는 것으로 보다. 즉, 만사애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自然인 序가 있는 인데 경제의 천도 마찬가지 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에서의 결국 分化의 市場規의 大 그리고 所得의 大에 새로운 수요의 창 출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스미스가 산 의 路라고 본 것은 바로 분의 진전 시장규모의 확대라는 원리에 합치되는 과정울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 또한 소」를의

증대에 새로운 수요를 충시키고자 하는 정과 합치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스마스는 의 순한 에 유익한 제도 나 정책은 장려하되 그렇지 뭇한 제도나 기는 개선해 아 것 을 주장하고 있다. 즉, 화를 진시키며 시장규모의 확대에 우 호적 제도나 기은 욱 시켜 나아가되 그렇지 뭇한 것 들은 제거시켜 나아가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후자의 한 예 로써 과 有制度를 들고 있 다. 유 에 있어서의 농지소유제도는 고대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소수의 主 가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해 오고있다. 그에 따 르 이와 은 土地所의 中化를 조장해 온 것이 ·相 度 라고 한다. 다음 스미스는 。 와같은 토지소유제도가 농의 발 을 방헤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르연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主( )들은 농생산성 증대에 대하여 관심 이없 며 小作 들이나 又들이 그러한 일을 리라고 기대하기 는 욱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결국 정규모의 토지 소유하 고 있는 營民들이 많아질 농생산성의 증 를 기할 수 있는 것이로 장자상속제와 갇은 제도는 개선헤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國家의發에 있어서 諾業이 지니는 중요성의 차이에 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견해 지니고 있다. 즉, 스미스이 르연 業, 工業, 對內交易 그리고 對外交易의 순서에 따라 그 중 요성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에 따르

한 라가 상업이 공업에 의해서 얻어 자본이란, 그러, 그의 일부마 토지의 경작이 개량을 통하여 실체화되기 까 지는 아주 위태고도 불확한 소유이다. 상이란 래 어느 특국의 시도 아니라는 말은 정말로 꼭 맞는 말이다. 흔 히 발생하는 쟁이냐 혁명은 상만 통하여 형성된富 아주 게 고시컨다. 이에 하여 농의 개량이라는 보다 굳건한 토대 위에서 얻어진 富는 훨씬 머 지구력이 크며 한두 세기에 걸 친 야만스런 외의 에 의해서나 파괴되어질 수 있는 것7)

이 라고 한. 상 자본의 신속한 移可 (mobility) 이 나 無國 애 근거한 그의 이러한 견는 오늘날의 실에 추어 보아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농 을 중시 하는 그의 도는 려 나라의 전통 <下之大本〉이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 나 자이 토지의 개량이냐 경작에 의하여 실체화될 야 소 안정적인 원천이 다고 본 그의 견해는 지나치게 질걱인 사고라 하겠다. 왜냐하 경제란 결국 인간올 위한 것이으로 物的 資本 지 않게 人的資本의 형성이나 축척 역시 중요한 것이기 문 이다 8)

7) . 제 3권 , 제 4장 . PP.395-6.

8)위 의 책, 제 5 권에서 의 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음..

3 通商政策 (Commercial Policy)

國內 빚 對外交易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由易 보호 신장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國訓』의 全에 걸쳐서 商主 제도나 정에 관하여 을 가하고 있는데 히 보호무 역정에 대해서 그러하다. 스마스가 자유무역을 옹호한 것은 그것 이 분의 자연스려운 진올 촉진시쳐서 국부를 다 시키는 유용 한 방안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의 진은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이에는 시장규모의 확대가 요구다. 국가의 자유 교역은 시장규모를 늘으로써 운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국 부의 증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스미스는 國家問의 自由로운 交易올 억제하 는 제도 정에 관하여 반대의사 표명하였다. 率의 鏡를 부한다거냐 輸出入을 制 하거나 禁止하는 행위, 爾出入物을 하는 제도, 특정물품의 수출업올 장려하는 행위 두 다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은 제도 정 자 원배의 흐올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기 에 결과으로 주어진자원의 가장 바랑직한 。 용。 이루어짐 막는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연 〈모든 사랑들은 그가 지배할 수있는 자본 가

장 유익하기 이용하는 안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쓴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함이 아니라 스스로 의 이익이다. 그러 바로 그러한 그의 노력이 자연스게 그리고 연적으로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도 록 한다 )9) 고한다. 따라서 대내외교역을 막론하고 시장 인위으 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부의 증진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더욱이 다 를 데에서 더 싸게 잘 수 있는 건을 자기가 생산하려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간에 어리석기 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

스미스는, 그러, 자유무역에 관한 그의 주장에 대 하여 다음과 은 이 두고 있다. 첫, 어떤 산이 그 나라의 國 관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로부의 경쟁에 해 보호조치를 취할 요가 있다고 한다. 그 예로서 스미스는 상운송을 들고 있는 데 이는 당시의 영국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그 당 시 영국이 채하고 있 做海條I에 대하여 그것이 대외교의 에 대해서는 크나큰 방해가 됨에도 하고 국을 위해서는 긴요기 에 펼요하다고 보았다.

자유교역의 원칙에 대한 두째의 예외로서 스미스는 어떤 품 의 국내생산에 대해 租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산 상품의 수업 에 대해서도 같은 크기의 I 親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 냐 이 경우에도 세의 부과가 그 결과 국내생산자와 해외생산자간 의 경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세를 부함으로써 국 내 생산자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세번째의 예외는 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보복의 수단으로서 자유무역 제한하는 것이다. 만 어떤 냐라가 보호주 의 정책 사용하여 自國商品의 수출은 장려하연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은 억제하려 한다연 그와 같은 무역제한에 대항해서 그 나라와 의 자유무역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함으써 상대방 로 하여금 호역정을 완화하거냐 철폐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경우애만 그와 같은 경쟁제한 정이 정당 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한 스미스는 자유무역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 지양고 진 개혁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 들어 이제까지 의 세부과나 爾入禁止政으로 인하여 어떤 정 산이 보호 그 산에 고용 이 많은 경우에 만일 入 이 시에 이루어진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생계유지수단 을 당게 되어 일대 란이 야기될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여 러모로 보아 바직하지 않고 한다. 그러 스미스는 제에 있 어서는 그러한 위험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의 제도 에서 성공적으로 대외수출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은 그

러한 수개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산에서 방출 노동들은 교 용이하게 타산업에서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문이라고 한다.

끝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 의 통상정 에 여 스미스는 互平 의 원칙을 따르라고 고한다. 다시 말하 濟外的 이유에서 어떤 라 칭하거냐 흑은 우대기 위여 出入政과 관련 지어 차대우 하는 것은 아무런 익도 없는 정이라는것이다. 왜냐하 세계경제에서 그러한 정을 집행하는 냐라는 의 참 여자에 불과하기 문에 차 정책의 수행에서 손해 보거냐 아무 관련도 없는 제 3 국에서 혜택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으로 가 능하 모든 교역 상대 국 하게 대우하는 것 이 國益 증진시 키는 길이라고 한다.

4 公共支出을 위 한 財 源調達方法에 대 하여

公共支出을 執行하는데 드는 用의 조방 으로서 스미스는 i) 國財 으로부터 의 收入, ii) 國民들의 收入의 國察의 收入 로 거두어들이는 방법 그리고 iii)公 發行 있으며 각 각의 방법 대하여 그 단점을 교하고 있다.

1 國家財으로부터의 收入

府도 여타 經 와 마찬가지로 財을 所할 수 있는데 이 와 같은 國有財 에서 생하는 수이 재정지출의 원천이 다. 이 정부는 국유재산을 직접적으로 고용함로써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며 그것을 與함으로써 利子收入을 얻을 수도 있다. 자는 흔히 말하는 公企菜의 經營 같은 성격의 것이며 후자는 國 財의 에 해당된다.

국유재산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수을 획득 하는 방법에는 국유지를 경하거나 정부가 목축에 종사하거냐 은행을 경영하거나 우을 경영하는 것이 있는데 스미스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에 의 하 정 부란 본래 商術 약하며 政治와 商行寫처 럼 상호 모순。 되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國有財 與 A 로써 政府의 收入을 올리 는 방법 에 는 국유로 지의 다 여, 국가소유의 보물을 하는 일, 국가가 발행한 화를 빌려주는 (정부융자) 이 있다. 스미스 의하연 국유지 이외의 국가소유물 대하는 데에서는 그리 큰 수을 할 수없다고 한다. 중요한 수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데 이 경우도 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남아 있는 한 토지생산성 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스미스는 국유재 산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이 낫다고 한다. 결국 스미스 에 따르 國有財을 政양가 직 접 장하여 생 산에 활용하는 방얀 이나 그것을 民間部門에게 t 하는 방 두 다 국부를 증진시키 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국유재산의 많은 부분을 매 각하거나 공기업을 영화하는 것이 은 방이라고 한다.

2 租稅收入

스미스에 국유재산로부터의 수은, 그러냐, 어한 경

우이든지 財政支出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하다고 한다. 그 러로 公共支出의 대종은 민간부문의 소득에 바을 둔 수 즉, 租 X 入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경제주체들의 소득은 代, 利 및 金 o 로 이루어지므로 조세 역시 이들 각각 에 대하여 또는 그 부애 대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I) 基本原則

스미스는 조세부과애 대하여 다음과 은 네 가지 않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국들의 조세부담은 가능한 한 각자의 支力에 比 도록 해 야 된다. 즉, 각가 국가의 보호 아래 얻은 모든 소 득에 대하여 은 율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것 은 오늘날 우리가 租의 平主義 부는 원칙이다. 둘째, 각자가 지여야 한 세금은 定的이어야 하며 자의로 결정 되어서는 안다고 한다. 납부의 시기, 금액, 부방법 이 든 사람이 단순 명확하여야 한다. 만 이러한 제에 대 여 불확한 요소가 남아 있다면 세원의 횡포를 막을 이 없게 된다.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하므로 이를 살리기 위여 형평의 원칙 을 온히 지키지는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 원칙은 租鏡 定主 당된다. 셋째, 조세과의 방법이냐 시기는 納의 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 들어 지다 대 한 조세는 그 수업이 실현되는 點에서 수되는 것이 바직하 며 물품에 대한 과세는 그것이 거래되는 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租鏡宜 애 해당된다. 넷째, 조 세부는 주어진 공공지출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납세자 의 부당이 최소화되는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위해서는 세경 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세 부과한 결과 세 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야 한다. 또한 당 한 조세의 부과로 말마암아 탈행위가 얼어나는 것 막아야 것이며 鏡公初이 납세자를 너 자주 망함으로써 정상인 무를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원칙 넓은 의미에서의 세 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며 少

化의 京則에 해당된다.

스 미 스는 이상의 가지 원칙을 기준로 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조세가 지니는 장단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가 고한 조세에는 크 게 代(또는 所에 대한 세금), , , 所(노동 소득), 人親,去來, 이 있다.

2) 代에 대한 조세

(부산 임대에 한 조세)쓸 정수하는 로 스미스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첫번째 법은 지대의 크기 생산물 의 크기에 관계없이 한 지역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일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 크기의 세금을 는 법이다. 이 방법 은 확히 하며 또 조세부가 확정적이라는 장을 지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바에도 불하고 조세액이 일정한 관계로 머 지 않아 조세부의 형성이 무너진다. 두번째 방법은 지대소득의 크기에 라 조세의 크기를 달리하며 또한 부동산의 개량에 투 경 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鏡收의 크기가 불확실해진 다는 단점이있으며 또한 일일이 부동산의 係를 확인하는 ) 용이 든다는 단을 지난다. 그러냐 이 방법을 따르 경재여건의 변화와 불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동로 조되는 장점이 다.

스미스는 ~한 지대애 대한 조세의 한 형태로 해당 토지에서 생 산되는 작의 양에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 하고 있다. 그에 의하연 이 세금 역시 기실은 지대에 대한 조세

로서 극으로는 지주의 부담이 된다고 한다. 그데 생산량의 일정 율을 조세로 내는 것은 지의 성이나 작물의 종류에 따라 생산 의 차이가 있음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에 부의 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라서 이와 같은 조세가 부되 지주들 경작지를 개량하고 영농방을 개선시키려는 의욕을 잃게 되며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감된다는 것이다. 대신 親收를 파하는 정부 교회는 보다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농민들을 독려하려는 유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다음 스미스는 家屋 料에 대한 조세에 하여 고찰하고 있는 데 먼저 그러한 조세가 物은 물론 따 이용하는 가 지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건물사용료 에 대 한 세 금은 사용자와 소유주가 당하는데 반 사용료에 대한 조세는 적으로 지주가 부당한다고 한다. 그러로 자의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후 자의 경 우에 는 그런 어려 움이 르지 않는다고 한다. 라서 후자 의 방이 나은 세 이라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애는 어게 세금을 매 것인가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른다고 한다.

3) 利潤에 대 한 과세

스미스에 따르 본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 및 除 의 두 부 로 이루어져 있는데 잉여는 그 크기도 크지 않 뿐 러 그것은 경영자의 위험부담 및 기자정신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고 한다.

利子所에 대 한 說는 代 대 한 마찬가지 라고 생 각 하기 쉬우나 지대소득과는 달리 이자소득은 그 크기 정확히 가 하기 힘들며 이자소득에 해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본이 해외로 이동해 간다는 점에서 양자는 질척으로 다 것이라고 한다. 그 러므로 이윤에 대한 과세는 징만 많이 뿐 면 실효가 없다 는 것이다.

4) 財產稅 및 財產去來租

지금까지는 재산을 임대하거냐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 창출하 는 데에서 나오는 수업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에 대 하여 스마스는 재산의 소유 빛 이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고려 하고 있다. 자는 재산세에 해당되며 후자는 상속세냐 재산거래세 에 해당된다.

財塵의 移 (죽은 자에게서 산 자에게 혹은산 자에거 산 자에게)은 게 드러는 경제행위이 므로 조세원의 착 ~다고 한다. 부동

산의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에 대한 직접과세가 가능하며 동산에 대 해 서 는 印紙鏡 登錄鏡에 의 한 간접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스미스에 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부당이 되며, 토지매매에 대한 조세는 매각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는 매입자에게 그라 고 家屋 대한 과세는 매각에게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한다. 이 와 같이 조세 의 종류에 라 조세 부담자가 달라진다고 본 것 은스 미 스가 그의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 가 및 給의 力 는 라고 부르는 개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5) 賃金에 대한 과

스미 스는 低生 및 勞 에 의 상호작용에 의 해 금이 결정된다고 보았기 문에 입금에 조세 부과하 조세 액보다 임금 크게 상승하는 것로 생각하였다. 즉 스미스가 생각한 것은 노동공급이 생계 수준에서 완전탄력적인 경우인데 이 說前金을 W, 率을 t 그리 고 鏡後金을 W 라 하 w=(1- t)W 가 성하로 W= w+tW>W+ W 가 된다는 것이다. 임 금에 대한 조세는 일차적로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고용주는 정이윤을 얻려 하로 그것을 主 및 에게 전가시다고 한다. 한 임금 조세를 부과해도 임금이 조세액만 증가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되기 문이라고 보고 있 는데 아마도 이 경우 스 미스는 노동공급이 완천탄력적이지 않음을 상정하고 있는 듯싶다. 어떤 경우 든 스미스는 임금에 대한 세 과 로 중요시하지 않았 것로 보다.

스미스는 또한 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기서 頭 란 그 라의 국이 누냐 다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頭는 각자의 富 소득에 해서 물 수도 있o 며 은 소득 에 계없이 동일한 금액을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련데 前者­ 의 방법은 자의이며 불확실하고 후자의 방법 지나치게 불공펑 하다는 제 지닌다. 세부담이 가볍다 동일한 금액 부 과하는 것이 나은 그 이유는 조세당의 불확실성이 큰 문 제야기 문이라고 한다. 頭에는 그것이 자의적이 되지

않으연 不公平해지고 公平해지 不確해지는 않 제가 따 르기 문에 날로 바직 하지 않다고 한다.

6) 消費財에 대 한 과세

納者의 得을 정확히 가하여 所得를 부과하는 일는 많은 어 려 움이 따른다. 그데 한 사랑의 은 그 사람의 소득 의 크기 려 할 태이로 소 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간접으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된고 한다. 이 조세는 오늘날의 物 脫 헤당다.

소 재에는 必品 사치품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조세의 부과 는 그 영향。 상이하다. 여기서 필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게유 지에 꼭 필요한 재화는 물론 사회상 누구가 다 그 정도는 갖 추고 있어야 할 것도 포함한다. 필수품 한 과세는 이들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그러한 가격의 상승은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고 그 결 한 상에 대한 조세부과가 여타의 상품에 이르기까지 파 급효파를 마친다. 라서 필수품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한 시하 지 않는 것。 낫다고 한다.

이에 하여 사치 대한 과세는 그 물건의 가격만 상승시켜서 과세대상이 되는 제화의 소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련데 한 사회를 튼하게 하는 것은 건하고 근한 노동자율이 지 사치와 향략을 일삼는 부류가 아니므로 사치에 대한 과세는 사들에게 절제 심어줌으로써 그 라를 설하기 만드는 효 도 지다고 한다. 라서 사치에 대한 세는 바직하며 그와 원는 수출업상품에 되는 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 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물품세의 부과는 와 같은 장점을 지니는 이외에도 확며 또 한 납세자에게 한 시기에 수 있다는 장정을 지닌다. 그 러냐 물세는 넓은 의 의 세 용이 크게 든다는 단정 지다. 그와 같이 되는 이유는 첫째, 물품세 수하기 위해서 많윤 수의 親 필요하며 둘째, 세의 과대상이 되는 산의 생산 이 위축되며 셋째, 밀수가 성행하게 되고 넷째, 세금 납할 상

인들에 대한 親의 잦은 방문은 아주 큰 고이 기 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특히 두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 수 있는데 이­ 방지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 대해 동일한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공공지출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의 조세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것을 요약 다음 과 다. 공공지출을 위한 재원의 大宗은 조세에 의해 조달되어 야 한다. 라서 조세는 반드시 요하다. 그에도 조세 의 부과는 경제행위의 규모나 용을 화시키로 그러한 요인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여 租정해야 한다. 이 펑의 원칙, 확성의 원칙, 의성의 원칙 및 부담최소화의 원칙이 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조세의 부과는 경제활동에 대여 차 인 효과를 지니므로 국부를 증진시키는데 유익한 동을 장려­ 도록 조세제도를 정해야된다는 것이다.

3 公共債務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조세 및 기타의 국고업에 으 해서 충당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출이 초과하게 되면 그 부족분 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빚을 지게 다고 한다. 이것이 公共初 (public debts)인 데 제 에 있 어 서 는 公 행 하여 민간에 게 매 각 함 로써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스미스는 『國歸』의 마지 제 5 권 제 3 장에서 공공채의 연원 및 그 경제의의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연 공공채가 요하게 된 것은 인류사회에 사치 품이 소개된 이후라고 한다. 원시사회에서는 생활수의 생산。 주 경제활동이었는데 이예에는 생산된 것이 모두 다 소 되었다 고 한다. 그러다가 산의 발달과 머불어 의 증진이 얼어났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저축의 형태로 표현되다가 사치품이 장함에 라 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한다. 이와은 사정은 君主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산의 달과 어 공공지출도 증가되고

그에 따라 조세부담도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란데 평화시에는 재정 수지 균형 이는데 하여 전이 발발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생여 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어느 수준에 이를 상시의 정지출 전쟁이 일어났다고 서 자기 수는 없기 이라고 한. 한 상블이나 제조자들은 산의 달이 라 여유금 축 수 있기 문이 국가에 대 해 기꺼이 금을 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 일단 공공 무가 발생하 즉, 정부도 자금 빌 수 있다는 사 알 되, 정부는 그 지출을 절약하고자 하는 유 하게 된다고 한. 그 공공지출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고 그와 더불어 공공채의 크기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공공채무의 발생이 가능하게 됨에 라 재정지출의 규모도 크게늘어 나게 는 것이다.

공채의 발행은 그 초기에는 原 金 金의 을 재로 하 여 행되었으나 시간이 지에 따라 상환기금을 도로 립하는 대신 국가의 신용을 바탕로 하여 행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 가 지난 組鏡 ,을 보로 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것을 의하는 데 이 역시 재정지출을 팽창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한. 한 스미스에 르연 공 의 은 교적 규칙척 재정지 출의 흐에 대하여 교적 규칙이며 정적인 조세부담을 가능 하게 하는 경제적 기능을 지닌다고 한. 그에 따르연,

근대적 정부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평화시의 일상적안 지출은 그 일상인 수에 의해서 충당되어지지만 쟁이 얼어나게 되 정부는 용이 증대되는 것에 례하여 그 조세수업 늘리려 하지도 않으며 늘 수도 없게 다. 그이 조세수업 늘리려 하지 않는 것은 규모가 크고 작스러운 조세의 증가로 말미아 국민들이 쟁수행에 대하여 염증을 낼까 두려워 하기 문이며, 그들이 조세수업을 늘 수 없는 것은 어 조세가 지출증가흘 충당하는데 충할지 알 수 없기 예문이다. 정부가 빚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이와 곤란한 제들애서 정부 해

시켜 준다 . 10)

10)『 』 제 3권 제 3장 , p.872.

고 한다. 그러로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급한 조세부당의 증가 없이도 전쟁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르연 늘어난 재정지출은 축소되어지지 않는 경 이 있으묘로 이 끝난다고 해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한. 라서 새로운 조세가 요해지 되는데 이는 흔히 기존 부 대한 이자지급도 다 충당하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결과 부채상환을 위한 적립금을 잠식하거나 새로운 부채 의 발생이 필요개 다는 것이다.

한펀 스미스는 공공부 가 추가적인 자본의 한 형태라는 논리 대하여 그것이 적으로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國­ 純행잔액은 국부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연 그 것은 국채발행이 없었을 경우에 민간부문이 저축의 형 로 보유하 게 될 자본이 국 보유의 형태로 전환 것일 국의 純 이 아 니라는 것이다.

스미스에 르연 조세와 공공부 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공공지출의 재원이 조세 동하여 조달되는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 한쪽의 생산 고용처에서 쪽의 생산적인 고용처 로 이되는 것임에 비하여 공채행을 여 조달되는 경우에는 생산적 고용처에 생산적인 고용처로 노동력의 이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 발행을 통 해 자금올 조달하게 되 조세증 하여 민간자본의 감소 훨 씬 게 초래는 利點이 있다고 한다.

한 스미스는 공채발행을 통하여 경 를 조달하는 것에 대 하여 그것이 필요이상 로 쟁의 기간이나 도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하고 있다. 그러 쟁수행을 위한 경비가 조 세증가 통하여 조달되어 진다연 국민들이 쟁의 부당을 즉각 로 것이기 문에 쟁의 종결이 빨라지고 쟁이 파괴

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히 국가간의 쟁을 해결승 는 으 서 전쟁이라는 수단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 를 액 세부당의 증가로 충당해야 하리라는 생각 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연 公의 發行과 그에 른 財政部門의 은 결 국 民들의 租租정을 증가시으로써 경제생활의 원활한 발을 해개 된다고 한다. 그에 의 國의 은 와 本에 있는데 조세 부당의 증가는 지주 자본가 스스로 토지 본을 할수 있는 위를 제약하기 한에서는 토지의 개량 이 소해지고 또 한애서는 자본의 해외이이 일어는 단을 갖는다고 한다. 결국 재정부문의 지친 팽창은 국부의 증진에 도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연 公의 發行을 통한 재원조달이 일반화된 이후 재정부문의 지속인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공공부 l 가 지 나치게 확대되어 많은 경우에 政府가 破之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파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화가치 하시키는 정 하게 되었는데 그와 은 〈플이션〉 정책에 대여 스미스는 아주 신랄한 판 가하고 있다. 스미스 에 의연 정부가 그 수업을 증대한 목적로 화를 증거 金의 純度 어뜨리는 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국민들이 정부에게 부여한 信 깨뜨리는 행위고 한다. 정부 국민들의 정직성 장려하지는 뭇할 망정 그 스스로가 사악한 걷는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스미스에 의하 공공채의 규모 이기 위해서는 세 금을 증가시키거냐 지출을 감소시야 하리라고 한. 세금 늘리 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또 率樞造 변화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에 대한 과세(영국의 경우) or 랜드 나 마국 그리고 서인도제도에까지 확대 용하거냐 지세냐 ­ 세를 안상하며 물품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 고려해 수 있다. 스미스에 따, 그러, 이와 방 하여 수 을 상당한 정도 늘 수는 으되 만족스러울 만 되지 않

는다고 한다. 따라서 경의 지출 억제고 경우에 라서는 공 공 출 축소함으후써 균형을 이하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 예를 틀어 당시의 영국은 여러 곳의 식지 거느리고 있었는데 식민지 을 독시킴으로써 식지 경영에 드는 경 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여 스미스는 히 영국이 오 동안 지녀오고 있는 ,淡인 幻冠에서 깨어 을 라고 권고하 고 있다.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연 공공부 관여 스미 스는 다음과 같은 견해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르 공공부 는 규칙 재정지출에도 불구고 조세부담을 규칙적이며 안정되 게 하는 기능을 지난고 한다. 반 공공부 는 적재정을 가능 하게 하고 증대 공공지출에 대한 부담을 이연시킴으로써 공공지 출의 규모를 팽창시키는 기능을 지난다. 따라서 가능연 균형예 산을 유지하도록 여야 히며 공공부 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서는 세금 늘리든가 아니연 지출올 줄여야 한 것이라고 한다. 그 데 大에 는 여 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로 가능하 지 출 감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스에 의하 공채는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한 것이로 純 될 수 없다고 한다.

5 貨網 및 銀行制 l똘 에 관하여

스미스의 『國詢』을 보연 그가 行 度의 유지와 련 하여 정부에게 어떤 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다. 다만 앞 서 본 바와 。 화폐 가치 의 하을 통여 재정수 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력한 반대를 제기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스미스가 화폐냐 행제도에 관하여 어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스미 스는 網 한 經濟內의 하는 本 (circulating capital) 의 한 형대로 안식하고 있다. 즉, <화폐란 순환의 위대한 활차。 며 상 의 뛰어난 道> 11) 라고 한다. 따라서 화폐의 원활한 유통이야말

로 국부의 증진 직결되는 일이라고 한다.

1l) 2권 세 2장 , p.276.

스 미 스 르연 화 그 자체는 경제의 純本이 아니라고 한 다. 그것은 다만 유통을 원활히 해줄 뿐 그것 자체가 國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화의 가치는 그 수량의 많고 적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난 力 있고 한다. 한 화는 순환하는 본의 일종이기 문 그 유지에 드는 용(과 그에 부수되는 수업) 은 그 회의 租 入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순수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 유지에 드는 경 를 절하는 행위는 국부증 진에 도움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스미스는 이와 은 견지에서 物 紙의 장이나 銀行의 발달이 경제의 성 장 천에 다 여 아주 우호적인 알이라고 보았다. 상화 지 표 시키 되연 화폐제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 절 감되며 그렇 여 절감 자원을 여타의 보다 생산 경제활동 에 쓰게 되연 그만큼 국부증진에 기여게 된다는 것이다.

한펀 은행산의 발달이 경재동에 마치는 우호 영향에 관 하여 스미스는 당시 스코드의 예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 다. 그 당시의 스코드에서는 錫行의 設立 銀行의 發行。 교적 자유로왔는데 그 결과 수많은 은행이 등장하여 경갱으로 은 영위며 그와 어 스코드의 산업이 크게 진흥 되었다고 한다. 히 銀行에서의 自 로운 의 과 스코 랜드의 은행은 당시의 잉글드에서와는 달러 매우 定的인 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데에는 스래드 의 은행들이 경쟁에서 살아 기 위해서 고객의 信갈 정확하게 가하려 고 애 쓰는 한 지 치 개 과다한 級行의 行 암아 은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올 방지하기 이라고 한마. 그런데 로 銀行家둘 이와 은 사실을 망각한 지나치게 과도한 은행권을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예 行이냐 몇 몇의 스코틀랜드행이 그러했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의 下落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의 원활한 흐에 파탄 초 하였다고

한다. 이와 은 결를 방지기 위해서는 스미스에 르연, 은행 은 {生어음만 할인하도록 하여야 되며 당시의 스코드은행에서 낼리 쓰이고 있던 現金計定l2) 대해서는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다. 그데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스미스는 많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스코드 의 경 우에 는 그 정 도가 로 심 각지 않았음에 반하여 行의 독점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었 앵글랜드에서는 보다 더 심각하였 다고 보았다.

12)이 것 은, 예 어 ,. 오늘날의 자동대 출제 도(신용드 소 자에 대 한)와 은 것 이다.

스미스에 의하 은행산이 國의 進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 이 한 나라의 資本을 加시키기 문이 아니라 주어진 자본이 보 다 효율적로 이용되게 함으로써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의 올바른 운영은 각 경제주체가 그렇지 않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 〈죽은 자본〉울 활동적 이 며 생 산적 자본으로 환시 킴 로써 )13) 국부의 증진 기 여 한다는 것 이 다. 히 銀行業은 品 를 紙 후 대시킴으로써 유용한 자원의 절약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 한 지의 장은 상과 산을 좀더 안정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득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서 스미스는 첫째, 은행이 소액권 발행하지 하도록 하고 둘째, 은행권의 태환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13)앞 의 책 ,제 2권 , 2장 , P.304.

이상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는 은행에 대하여 한 규제 요구하지도 않고 있 또한 은행권의 발행을 국가가 독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즉, 그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自 由歸行派 (free banking school) 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아주 가까 움을 알 수 있다. 이에 하여 스미스는

만일 은행가들로 하여금 액 이하의 은행권이나 所持者어음 (bearer notes) 의 발행 을 하지 하도록 하며 한 은행가들로 하 여금 자기가 발행한 은행권。 어음을 그 지요청。 있을

어느 고 아 제한없이 지불하도록 요구한다연 공공의 안전 을 해치지 않고도그 외의 모든 측에 걸쳐서 은행애 대해 완 자유 주어도 방하다. 근례에 이르러 聯 의 두 나라 (즉, 잉글랜드와 스코렌드)에서 많은 수의 은행이 장댔는데 그 것은 많은 이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 , 公의 안올 해치기 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증대시컸다. 은행에 있어서의 자유경 은 모든 행가들로 하여금 보다 보수으로 영활동올 영위하 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또한 은행권을 남하지 않게 유도하여 그 경쟁자들이 기회만 있연 야기시키고 엿보고 있는 고약한 引出憶가 얼어나지 않도록 한다. 경은 각 행이 다 은 영역에서 그라고 보다 작은 규모로 은행권 유통시키도록 유도 한다. 한 경제의 화 순환을 다수의 부분 로 분할 o 로써 운행에 있어서의 경쟁은 어느 산에서고 일어나기 마련 일 부 회사의 가 지니는 해의 심각성을 크게 감소시다. 자 유경쟁은 또한 각 은행으로 하여금 그 고객에 하여 보다 서어바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연 고 객을 게될 것이기 문애 그러하다. 일반으로 산업의 먼 부품냐 흑은 어떤 형태의 이든지 그것이 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경이 보다 자유고 보펀화 될수록 公에게 주는 유익함이 커진다.”)

14) 앞의 , 2권 , 2 장 , p.313.

라고 쓰고 있 다. 당시 의 스크드 서 는 176 5 낸 〈스렌드 은행> (The Bank ofS cot land) 이 。 1 0 0 여 이상에 걸쳐 소위 자유은행 의 시 대 (free banking era) 가 진행 중이 었는데 그러 한 현실이 스미스의 금융이에 미친 가 큰 것으로 보인다. 화 발행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 스 미 스의 사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 이와 이 스 미스는 화발행을 포함한 일체의 금융행위에 대하여 여타산에서 의 경 제활동이 나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규율 준수하도 하는 것 이외에는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겨 놓는 것이 바직하다고 생각하

였을 알 수 있다. 다시 말연 화폐행 포한 금융상품의 생 산올 전운로 하는 은행산업에서도 그의 이지 않는 손。 그 기 능을 분 발휘하여 자윈의 효율 분을 이룩며 그 결과 행산에서의 유경쟁이 국부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히 스미스는 화폐발행의 정부독점화 여 그것이 화페가치를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혀 언급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아마도 그가 화폐발행의 독점화를 바직스럽지 한 제도 라고 생 각하였 기 듯다.

6 스미스의 財政觀

이상애서 우리는 『國訓』 나타나 있는 스미스의 정부관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표출된 그의 財政 恩想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스미 스 의 政府의 經階的 投은 國富 進시 키 는 接 으로 도움을 주는 데 있 다고 한다. 그러 기 위 해 서 정 부는 外部로부터 의 敵 內部로부 의 g로부 國 들의 生命파 그러고 財과 自由를 보호하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國 렀을 튼히 하고 秋序를 유지 로써 국이 안심 하고 생 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경기의 규칙〉을 제정여 시행함로써 모든 사들이 自由 고 公正한 鏡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잘 달성 하도록 유 도해야 하라고 한다. 이에 하여 物的안 사회자본은 물론 的 인 사회자본의 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제도 제정하거 냐 개선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 그데 國富 進 의 根源은 本의 趙과 分의 (理가 보다 널리 적용되도록 하 는 데 있 으로 정부는 그 지닌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적인 자본 의 축적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의 원리가 보다 위하게 용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 국 스미스는 첫째, 경제의 기본질서를 확시키며 둘째, 진정한 의

미의 공공제를 생산하고 셋째, 국부의 증진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넷째, 이 보다 광위게 어나게 하는 데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자유고도 공정한 경쟁이 이 어지도록 하는 데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이다.

스미스는 정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요한 경의 조달 가능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 는 의서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의하연 수익 부의 원칙이 적용 수 있어야만 공공지출의 낭 와 능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각종 公共 스의 用料 料, 公共行政에 대 한 手料 또는 印紙鏡냐 그리 고 公共料 金 등을 益의 원칙에 라 정하라는 얘기이다. 여기서 스미스의 견해는 公共財의 生에도 가능하 市楊原理 도하자 는 것 로 수 있다.

스미스는, 그러, 이와 은 수만으로는 공공지출의 경비 를 두 충당할 수 없으로 결국 국만들의 재산 강제로 는 수단 租鏡制度를 활용하지 않을 수없다고 았다. 그런 租租 의 나 그리 고 租鏡率 租 系는 그것 이 국부의 증진에 저해요 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고 한다. 스미스는 조세부과가 자칫하 경제활동올 위축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 하도록 강조고 있 다.

스미스는 公共支出을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써 政 가 公 發行하는 방안에 대하여그것이 규칙척 제정치에도 불 구하고 조세부당 규칙척이고도 안정적이 주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 그러나 한 스미스는 정부가 부채 지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재정지출의 증대 조장하는 단점이 있음 어 밭행 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명하고 있. 이것 스미 스가 근본척 로 재정기능이 팽창되는 것에 하여 반대의견 지 니고 있었음 나타낸다. 즉, 스미스는 가능하 정의경제 역 할을 최소한 로 제한하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 서 그는 현재 公共財로 식되고 있는 大交手段이냐 港 迎

逸信業務, 公共敎育 의 공을 市湯에 맡기 도록 하라고 권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재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스미스는 가능하면 공 공지출의 受惠者와 用負才주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수익자부담원칙의 준수가 그러한 것이며 또한 公共支出의 分權化를 추천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같은 생각은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물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결국 스미스는 政府를 근대사회에 있어서 꼭 요한 그러나 자칫 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存在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 겠다. 즉, 園民의 生命과 財産 그리고 自由를 保護伸張시키기 위해 서는 政府라는 强制力을 지닌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政府란 힘 을 集中化시키는 장치이므로 자칫하면 그것이 國民의 自由 侵害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가 지닌 좋은 점을 살리고 위 험한 요소는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政府 의 힘을 가능하면 작게 하고 또 그 힘의 행사를 분산시키도록 하라 는 것이다. 그리고 政府의 役割을 판밀함에 있어서 그것이 國富의 增進에 도움이 되 는가를 기 준으로 하여 야 되 는데 國富를 增進시 키 는 원천은 生産的인 資本(人的 및 物的)의 菩租과 分業化의 進展에 있으므로 이 兩者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이와 갈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 이 이 루어 지 는 가운데 자발적 이 며 (voluntary) 계 몽된 (informed) 교환 이 가능해야 되므로 정부는 그러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를 조성하는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7맺음말

이 상에 서 우리 는 政府의 經濟的 役과 그 限界에 관한 스미 스의思想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그의 『國富論』 중심으로 하 여 알아 보았다. 앞에서 밝힌 비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政府의

經演 役店0에 관한 位相을 새게 정립해야 할 時點에 와 있다. 스미 스의 財政思想이 우리 의 현실에 대 하여 示陵하는 바는 무엇 인 가 ? 아마도 우리 는 스미 스의 사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첫째, 政府는 國富의 增進에 기여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부의 증 진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직접 칙인 방법은 정부가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방법은 민간부문이 보다 효율적 으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스미스는 가능하면 직접칙인 방법을 채택 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신 간접적인 방법에 치중하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 산과 생명 및 자유를 부로부터의 과 내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보 호하여 신장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발으로 맺은 계약이 충히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자유고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 政府가 불가피 하게 源配分過程에 介入하여 야 하는 경우 에도 그 개입의 방법이 국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이것은 정부의 조세정책, 산업정책 및 상정책 소위 買的 정책의 수행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간섭 및 개입의 폭 가능한 한 최 소화하라는 것 이 스미 스의 주장이 다.

셋 째 , 政府는 진정 한 의 미 의 사회 적 本 (social capital)을 축적 하 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사회 자본은 物的, 人的, 文化的 貿本이 있는데 히 人的 文化的 社會땄本의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자본의 축적이 국부의 원천 가 장 확실하게 확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접적인 조치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그러한 자본이 보 다 원활히 축적되도록 그에 필요한 환겅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政府의 機能 가능한 한 분산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부 한 資源配分도 가능하면 보다 市楊原理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

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정부의 기능 분산시키는 업으로는 公企業의 民化, 國有財産 却, 地方 自 治의 袁施 등이 있 .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재정운용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주장 된다. 다섯째, 金融産業과 련하여 스미스는 금융산업이고 여 타의 산업과 히 다르개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최소한의 규칙을 부과하는 이외에는 자유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최선이고 주장하 고 있다. 히 그는 화폐발행조차도 시장 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의 측면에시 볼 더 나은 방법이라고 쓰고 있다. 그의 『國富論』 어느 곳에서도 정부에 의한 화폐 발행의 독점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금융산입이 지니 고 있는 문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 종합해보면 스미스는 가능하면 政府의 直接的 經涼役割을 最少化하고 그대 신 國富의 增進애 기 여 할 수 있 는 經演的 環境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아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그가 易의 보이지 않는 손이 利己的인 동기에서 움직 이 는 個別經消主의 다양한 經斜行爲 상호조정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문에 나온 주장이라고 하겠 다. 그 만 아니라 스미스는 정부의 肥大化가 일정한 한계 넘어 서면 오히려 국부의 증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는 그의 『道德感情論』에서 同感의 원리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하 더라도 政府의 介入이나 指示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 있 는 買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결국에 는 市楊의 〈보이 지 않는 손〉으로 되 돌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人性에 맞는 자연스러 운 것이며 따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하겠다.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서서 올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함으로써 머 나은 결과를 가져오려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論文에 서 筆者는 아담 스미 스의 思想 특히 政府의 經濟的 役

割과 그 限界에 관한 그의 주장이 어한 것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그러나, 겨우 문제를 기하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스미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 학자의 재 사상에 대하여 알아으로써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담 스미 스의 重商主義 批判에 관한 小考

金勝鎭

1 序論

經演學 (political economy) 의 目 的이 國家와 國民 富 裕하게 함에 있 다고 본 스미 스의 經濟思想은 須商主義 經濟思想과 근본적 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差異 『國富論』 全篇을 해 不斷히 强調되어지고 있다. 이는 軍商主義를 批判하기 위해 스미스가 自身 의 輝濟理論體系를 完成하였 다는 것 을 范한다. 換言하면, 『國富 論』 全體는 重商主義률 批判하기 위 한 理論構成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스미 스는 從來 經沼學의 諸體系룹 批判으로씨 自 己의 理 論體系를 大成하려 고 企回하였 다. 그에 의 하면 經濟은 國民과 主權者의 斐方을 富裕하게 하는 그 目的이 있는데 이러한 目的 追求하는 데 있 어 두 가지 의 相異한 理論體系가 있 다고 說明하고 있

다. 그 하나는 軍商主義(mercantile system 또는 system of commerce) 이고, 다른 하나는 重農主義(system of agriculture)라고 指摘하고 있 다.1) 스미스는 이 중에서도 須商主義에 대해서 렬한 批判 가 하고 있 다. 이 러 한 批判 해 祖商主義理論이 만연하고 있 던 當時의 經濟思想에 對應하는 새 로운 理論脇系를 樹立하려 하였던 것 이다.

1)Adam Smith, 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vations, The Modem Library(ed. ), 1937, p. 397.

重商主義의 特賀에 대 하여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 도로 크게 規定되어지고 있다. 첫째로 l商主義는 國富가 貨幣, 즉 金 • 銀에 있다고 信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金 과 國富를 同一視한 결과 國內에 多盆의 金·銀을 流入시키기 위해서는 輸入윤 制限하고 輸 出을 裝勘하는 政策을 頂商主義는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重 商主義는 商人과 製造業者의 利益 위 하여 獨占과 그들을 보호하 는 體制 成立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軍商主義思想에 대 한 스미 스의 反論은 〈모든 국민의 年 年의 勞動은 그 國民이 해 마다 소 하는 모든 生活必孟品과 便宜品 윤 본원적으로 供給하는 根源(fund)이며, 그 必需品 및 便宜品은 항 상 그 노동으로부터 직 접 산출된 생 산물이 든지 그 生産物과 交換된 物品이 다〉 2)라고 한 叔述로부터 分明히 알 수 있 다. 또한 國富의 源 泉이 勞動에 의한 生産에 있다는 그의 主張은 〈國民의 富논 ·貸幣 는 消費不可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社會의 勞動에 의하여 每年 再生産되는 消可能한 財貨에 있으며, 完全한 自由만이 每年 의 再生産 최대로 하는 勅果的인 方法이다〉3)라고 한 지적에서 明 白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위의 책 , p. l vii

3) 위의 책 , p.642.

이와 같이 國富가 金• 銀이나 貿易差額또는 交換差額에 있는 것 이 아니고, 生産에 있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또한 分業을 해 社會全의 生産活動을 增進시 켜 야 하며 高率의 關稅, 報復關 稅 (retaliatory tariff) 나 輸入禁止 의 人爲的 政策을 한 特定産業

의 保護와 裝勅보다는 自律인 放任으로 個人의 自由活動을 許容하는 것 이 個人은 물론 社會全脫의 源 가장 有用하게 使用되 어 지도록 하여 富의 增進 가져온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또한 스미스는 商品의 生産이 消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生産 그 自 體 目 的으로 삼고 있 으며 , 消者의 利 위해서 生産이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生産者의 利益 위해 消穀者가 희생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당시의 祖商主義社會에 대해 批判하고 있다.

이러한 重商主義에 대한 스미스의 酷評은 『國富論』 第4符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은 스미스의 重商主義批判 槪觀하기 위 해 『國富論』 第 4 篇 〈經濟學의 諸脇系에 관하여 (Of the System of Political Economy)〉을 中心으로 考察함으로써 , 스미 스의 自由放任T인 經濟tiJl, 즉 自由主義經演思想의 本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重商主義의 定義와 經濟理論

1 重商主義의 定義

스미스에 의해 비로소 그 意味 娑하였다고 볼 수 있는 軍商 主義4)는 그 論議에 있어 올바론 解釋이 주어 있다고 말할 수 없 는 狀態이다. 學者은 나대로의 重商主義觀윤 가지고 있으며 歷史的 事頂료로서 의 須商主義의 始期 및 終期에 관하여 相異한 見解 가지고 있을 만 아니라 時間이 흐름에 따라 性格의 裵化 보임 으로 해서 全脫로서의 祖商主義 抱振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須商主義者 및 宜商主義라는 말은 17, 18 世에 거 의 지 지 않았다. 京 商主 'mercantile system)라는 말· 스미 스에 의 해 소 그 의 미 가 획득되었다.

그러 나 一般的으로 軍商主義의 時代란 封建1tl의 崩坡로 말미 아 初期 本主義가 成立되는 移行期였다고 수 있으며 資本의 原始

沿라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重商主義期는 市民革命을 거 친 新興브르조아 階級이 權力을 確立하는 大鬪爭이 었 다. 그러 므 로 重商主義란 初期産業랐本家 階級이 자기 의 勢力 培하기 위 하여 내세운 經濟理論과 經演政策의 總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軍商主義란 單語가 스미스에 의해 그 意味가 狼得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가 生存(1723 ~ 1790)하고 있었던 그 常時, 즉 市民革命 거 친 英國의 經濟政策 및 經演理論이 었 다고 파악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近世絶對主義 國家의 形成期로부터 英國産業革命의 開始까지의 期間, 16 世紀 初에서 I8 世紀 後半까지의 300 年에 걸 쳐 유럽 諸國을 지 배 한 經濟體制, 政策, 思想 및 理論의 總稱을 重 商主義고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定는 스미스가 指稱한 重商主義 를 바르게 抱振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넓은 歷史的 期間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그 사이에는 현한 經濟的 要化와 發展이 보일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의 初期(初期本 主義, 매뉴팩쳐, 原始本帝積期)에 있어서는 支配勢力의 명백한 交替까지 도 나타나기 때 문이 다.

또한 갈은 期에 있 어 서 유럽 各國온 그 初期本主義의 前提 및 出發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고, 이것들에 의해서 國際的 및 國內的으로 제 약되 면서 그 후의 發展에 도 迎速과 過程의 차이 가 생 겼기 때문에, 各國의 重商主義도 또한 그 段階的 差異와 類型的 個性에 따라서 抱揮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重商主義의 歷史的 意義는 그것 이 産業革命과 經濟的 自由主義를 낳고 또 自身의 批判者로서의 經濟理論體系 특히 『國富 論』을 成立시킨 점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한 英 國의 重商主義률 가장 典型的인 것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할 수 있다.5)

5)金秀行,「困商主에 관한 考」,『恒濟論渠』,제VI권 제 3 호, 서 大校, 韓濟硏究所, 1967, pp. 137-8.

換言하면, 重商主義란 英國의 初期産業資本家가 市民革命 겪 는 過程에서 國家描力을 이용하여 原始資本菩積울 추진하기 위하여 실

행 한 經演政策脇系와 이 것 을 뒷 받침 하는 諸理論의 集合이 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2 重商主義의 經濟理話

前述한 바와 같이 市民革命을 김 은 英園의 經消政策과 理論으로 抱撰되 는 重商主義 經濟理論의 칭 인 가지 점 을 다음과 같이 지할 수 있다.

첫째로, 富가 아직 商品 一般으로서 악되지 않고 本主義 以 前의 富의 槪念, 즉 〈土地는 宮와 같다〉는 觀念이 殘存하고 있어 商品의 本質에 관한 理解가 부족하다는 점 다. 둘째로, 金 浪 즉 金屈( )이 一般商品보다 뛰어난 富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本主義 以前에 있어서는 金 • 銀이 商業本 또는 高利貸資本으로 菩積되 었기 때 문에 〈金 • 5良은 富와 같 다〉는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土地는 富와 같다〉는 것과 서로 비슷 한 槪念으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重商主義時期에 있어서는 貿易差섭의 黑字가 金 • 銀의 流入 가져온다는 낡은 觀念과 부되어 商品의 本買에 관한 理解가 또한 不足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셋째로, 貿易差額은 保護制度에 대한 成敗의 指標로서 또 商品經 注와 産業本의 鑛大를 위 한 貨幣增加의 必要性 때 문에 重視되 었 다. 따라서 重商主義에 있어서는 金 • 銀은 肝藏될 수 있는 뛰어 난 富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없어서는 안될 流通手段, 즉 有勉需要 를 創出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점이다.(i)

6) 빌(Mandeville, B. )가 (Hume, D. )은 消支出의 增가 屈傳가 生産增大의 原因이 라고 하는 有幼要(effective demand)理 炭開하 다.

넷째로, 經濟成長이 직접적인 本의 密積過程으로 아직 악되지 않고 오히려 自給自足經濟몰 출발점으로 한 商品經紗의 城大나 股工分離(獨立股民으로부터의 手工業者의 分離)로 인한 四工兩部門의 商品去來의 城大過程으로 抱振되 었 다. 그러 므로 經硏成長過程 加速化하기 위해서는 有 需要와 貨幣의 增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認識되 고 있 다. 그 結果 重商主義 經濟理論이 流通의 局面만 중

시하고 生産의 局面에 대해서는 深度있게 分析하지 않았다. 이것 軍商主義理論의 限界타고 할 수 있 다.

다섯째로, 頂商主義理論 生産局面 深度있게 分析하지 않고 있 는데,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頂商主義가 有勉困要의 視角 히 重視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原始賀本帝秘期에 있어서 는 獨立生産者府이 광위하 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初期産業本家들도 〈小매 뉴팩 쳐 主〉또는 〈近代的借地裝〉으로서 勤勞大의 일원이라고 敗되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므로, 生産 基本的으로 獨立生産者의 模型으로 分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重商主義理 論에서는 貨金과 利의 구별이 아직 명백하지 않았고 또 本 및 本家란 槪念이 蔚入되지도 않아 本主義的 生産에 대하여 성공 적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3 스미스의 重商主義 批判

1 스미스의 重商主義에 대한 視角

祖商主義 理論體系는 『國富論』이 出刊되 기 以前부터 여 러 穆者들 에 의해 批判되었다. 히 I760年스미스의 친구인 흄은 보다 分析的인 方法으로 祖商主義에 대 해 批判 하였 다. 흄은 幣의 址(the quantity of money)에 의 한 一般物債水準의 騰}꿈이 貿易收支에 影 을 미 친다는 點에 沿案하여 重商主義理論의 盲을 指摘하고 있 다. 즉 祖商主義者이 主張하는 것 과 이 金 』根 등의 袁金屈을 帝積 한다면, 貨幣의 供給은 增加된다. 이 증가된 貨幣의 供給온 物偵水 準 상승시 킬 것 이 고, 物價가 상승할수록 國院競爭力온 약화되 어 貿易收支가 도리 어 惡化된다는 것 이 다. 또한 比紋俊位에 의 한 國際 的인 分業 제약하는 自由貿易에의 干涉 國益(national interest) 에 위배된다고 흄은 主張하고 있다.7)

7) Barber, W. J ..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Penguin Books, 1981, pp. 48- 9.

한편 스미 스는 軍商主義學說體系 金 • 銀이 곧 宮이 며 이 의 增殖이 國富의 增加고 간과하고 있 다. 8) 그러 므로 國富의 發生은 外 國과의 交易에 서 발생 하는 去來差額(balance of bargain system)이 正이 이 루어 진다고 보면서 輸入 仰制하고 輸出을 保進시 켜 야 한 다는 重商主義理論體系는 스미 스의 理論體系와 正面으로 衝突하개된다. 냐하연 스미스는 國富의 增大는 勞動生産力의 增進에 의존 하며 勞動生産力의 增進 分業과 生産的 勞動者數의 增大에 의 존 한다고 보기 때 문이 다. 또한 分과 生産的 勞動者數의 增大는 一 國의 資本額에 依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8) Adam Smith, 갈은 , p. 389.

貨幣와 金 』恨 중시한 祖商主義에 대해 勞動에 의해 생산된 商 品 富의 尺度 주장하면서 商品이 있는 1磁 金 」良 언제라도 獲得可能하기 때 문에 金 • 長과 갈은 貨幣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交 換의 媒介手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미스는 强調하고 있다. 富가 生活必과 便宜品으로 構成되 었 다고 하는 스미 스의 見解는 貨幣룹 重視하는 重商主義 體系와는 그 觀點自體에서 反對인 것임 을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財貨로서 貨幣 晴買하기보다 貨幣로서 財貨 講 買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貨幣가 거래에 필요한 商業的 用라는 것과 財貨보다 流動性이 높다는 것을 意味할 이지 富가 本買的으로 財貨보다 貨幣에 있다는 것을 紅味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貨幣를 保有하려는 目的을 貨幣 그 自體에 두는 것 이 아니라 그것으로 附買할 수 있는 財貨 保有하려는데 두어야 한다고 스미 스는 主張하고 있 다.

또한 有利한 貿易의 差額이 國富의 源泉이 고 한 .取商主義的 政策에 反對하면서 國富가 讓渡에서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勞動 過程인 生産을 통해 創出된다고 스미스는 말하고 있다. 換言하면, 外國과의 商品去來는 等價交換의 原理에서 進行되는 것이기 때문에 去來相對國의 不利益이 自國의 利益이 된다는 見解 成立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對外去來로부터 생 길 수 있는 利益 市場 開放으

로써 去來國둘 사아에 各國이 保有하고 있는 餘있는 生産物울 交換하고 이 것 들이 各國의 年年의 生産物 增大시 켜 서 國民과 國家 의 富가 늘어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政策 그 政 策으로 自 國의 年年의 生産物이 增加되 고 自 國의 收入이 豊富하 되는 경우에만 正當化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年年의 生産物은 消鼓賀材이 고 이 는 바로 勞動의 生産物이 라고 明示하면서 交換過程의 産物인 利으로서 의 對外去來差額울 그렇 게 祖要視할 것은 못된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이 勞 動과 生産에 力點을 두는데 있 어 시 도 스미 스는 重商主義의 商業活 動 한 랐本菩租이 아니 라 産業活動에 의 한 資本菩紹울 옹호하 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 것 이 지 만 重商主義脇系下에 서 貿易收支 改善 策은 輸入의 制限과 輸出의 使進일 것 이 다. 軍商主義體系에 서 는 첫 째, 國産化할 수 있는 國內消吸用 外來品에 대하여서는 모든 나라로 부터의 輸入을 制限하고 둘째, 貿易差額이 불리하 作用하는 모든 나라로부터의 輸入올 制限하고 셋째, 斐務的인 通商條約이나 輸出裝勘金, 關稅還給 을 한 輸出의 保進策을 政府가 取할 것 을 主張 한다. 그러 나 정 부의 對外去來에 관한 이 러 한 一方的 干涉은 不當하 다고 스미스는 생각하고 있다. 즉 産業活動 個人의 意思인 〈利己 心〉에 따라 행 하여 질 때 社會的으로도 가장 有益하다는 것 이 다. 9)

9) 앞의 책 , p. 421.

이 는 私利와 公益 完全 一致한다는 것 을 意味한다. 社會의 各構成員의 所得增大는 年年의 生産物價値의 증대 를 意味하기 때 문 에, 個個人이 自己의 所得增大를 위한 勢力-즉 各者가 自己의利益 追求함은 그 社會의 共同의 利益 招來케 한다는 것 이 다. 私利의 追求가 〈보이지 않는 손〉에 引導되어 産業의 調和的 發展과 社會의 進步를 이 하게 된다는 것 이 다. 스미 스는 經濟活動에 대 한 主權者의 干涉을 다음과 갈이 『國富論』에 서 非難하고 있 다.

各 個人온 自己의 賀本으로 投할 수 있는 國內産業의 種類는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떤 生産物의 偵値가 가장 클 것인지를 어떤

政治家나 立法者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判斷할 수 있음은 明白하다. 個人에게 그 사람의 本을 어떻게 使用할 것인지를 指示하려 는 政治家가 있 다면, ……더 욱이 자기 야말로 그 權限을 行事할 適任者라고 空想할만큼 우둔하고 고집 샌 사람에 의 해 한 나의 經濟가 運用된다면 다른 어떤 경우 보다도 더한충 危險한 상대가 될 것이다.10)

10)앞 의 책 • p.423.

以上에 서 對外去來나 投 經辭全般에 있 어 정 부는 干涉해 서 는 안된다고 强調하면서 軍商主義의 政府干涉政策율 批判한 스미스 의 基本인 視角에 대 해 槪觀하였 다. 다음에 서 는 『國富論』을 통해 스미스가 重商主義에 대해 批判하려고 랬던 點들――즉 ® 國富가 金 • 長과 같지 않다 ® 須商主義가 主張하는 貿易差額接近方法이 合理的이 지 못하다 ® 獨占은 옳지 하다――에 대 하여 각각 考察하고자 한다.

2 國富와 金 • 銀의 不同性

스미 스가 生存(1723 ~ 1790)하고 있 었 던 그 當時 祖商主義一―즉 市民革命 거 친 英園의 經濟政策 및 理論__ 의 큰 목 중의 하 나는 金 • 銀 또는 貨幣 그 自體 一般商品보다 더 偵値 있는 宮로 서 抱振하고 있 다는 점 이 다. 그리 하여 貿易差額의 黑字宜現이 金 • 銀의 流入을 가져오고 그것이 바로 國富를 增進시킨다는 觀念과 부되 어 商品의 本賀이 바르게 파악되 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스미스는 富가 幣나 金 • 銀에 있는 것이 아니라 貨幣가 踏하는 것에 있으며, 貨幣는 단지 晴買力이나 流動性 때 문에 그 偵値가 있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貨幣가 國民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음은 림없지만, 그것은 대체로 國民資本의 적 部分에 지 나지 않으며 貨幣로부터 어 떤 生産인 利益 求하기 란 힘들다고 力說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貨幣 要求하는 것은 그 것 自脫 때문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그둘이 暗買할 수 있는 것 때문

이 며 , 따라서 金 • 은 그 保有만으로서 는 利益 가져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金 또는 貨幣는 이룬 使用하여 상품의 席買 • 또는 投賀 한 生産的 利益이 있을 때에만 傾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 스는 그 當時 商業에 관해 著述한 英國環者둘 가운데 은 〈 國의 富는 金·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土地, 家屋 및모든 種類의 消뾰可能한 財에 있 다〉는 것 을 설명 하면서 그들의 論議 시 작한다고 記述하고 있 다. 그러 나 〈그둘은 그의 論理를 전개 해 감에 따라 土地, 家屋 및 消穀可能한 財는 그등의 기 억 속 에서 사라지고 論議의 경향은 모든 富가 金 長 있고 그러한 金 恥을 增殖하는 것이야말로 國民의 工業과 商業의 중요한 目的이라 고 흔히 想定하고 있다〉고 記述하면서 스미스는 重商主義의 至曲된 國의 槪念 指摘하고 있 다.

스미스에 의하면 富의 源l이 金 . 良의 획득에만 있다는 宜商主 義觀念은 모든 나라로 하여 금 金 • 長의 확보를 위 한 방안을 강구하 게 하고 金底이 流出되지 않는 것이 所望스럽다는 視角울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 展의 부퍼는 작지만 債(直가 크기 때문 에 다른 어떤 商品보다도 어떤 場所에서 다론 場所로, 죽 값싼 곳 에서 값비싼 곳으로, 그것들의 供給이 有效孟要를 超過하고 있는 곳에 서 그것 듄의 供給이 有效儒要에 不足되 어 있 는 곳으로 輸送 수 있다. 그러므로 金 • 銀은 超過謀要가 있을 때는 다 어떤 商品 들보다 쉽게 輸入될 수 있다. 또한 金 』展의 供給이 그 儒要를 超 過할 때는 그들의 輸出울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供給이 有效需 要에 따르지 못할 때 는 그들의 輸入을 防止하는 것 도 마찬가지 로. 不可能하다고 스미 스는 보았다.

스미 스의 이 러 한 觀點 暗買할 手段이 存在하고 貿易의 自由만 存在한다면 必要로 하는 商品을 언제라도 晴入할 수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金 • 銀 역시 外國과의 自由로운 貿易만 保障된다면 다 모든 商品과 마찬가지 로 必要할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供給받을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重商主義者들은 政府가 특히 對外去來에 서 金 • 銀을 菩할 必要

性 强한 理由 中의 하나로 戰爭과 같은 有寺의 所要煙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對外戰爭 遂行하고 리 어 地域에서 艦隊와 軍隊 유지하도록 하 위해서 金 의 杏紹이 꼭 必要하 다고 할 수는 없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왜냐하면 艦像와 軍 隊는 金 • 으로 維持되는 것이 아니라 消財로 유지되기 때문이 타는 것 이 다. 또한 國內産業의 年年의 生産物, 다시 말하면 土地, 勞動 및 泊貨可한 賀材로부터 의 收入에 의 해 서 遠隔地에 서 의 戰 爭 這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說明하고 있다.

換言하면 重商主義者들은 戰爭에 必要한 經費 金 • 銀만에 의해 支 수 있 다고 肥振한 데 비 해 서 , 스미 스는 『距는 金 • t長뿐만 아니 라 製造業 그리 고 天然産物(rude produce) 둥의 수출에 의 한 收 入을 해 支佛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11)

11)앞 의 책, p.409.

3 貿易差額 增進方法의 非合理

金 • 銀 國富와 同一視하므로 國富을 增進시키기 爲해서는 可能 한 限 金 • 銀의 國內流入을 增大시 켜 야 된다는 것 이 軍商主義의 主 張이다. 貿易收支의 改蓋을 위해서는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輸入의 制限과 翰出의 保進인바 重商主義의 見解도 그러하였다. 즉 貿易差 額增進을 위 한 祖商主義 經演政策온 당연히 翰入制限으로서 保識關稅 및 輸入禁止政策을, 輸出保進으로서 迫稅, 輸出裝勘金, 通商條約 및 植民地의 開發 의 政策 各各 追求하고 있다.12)

12)위 의 책, p.418.

이 와 같은 祖商主義의 見에 대 하여 스미 스는 모든 國民의 緊榮 또는 哀微은 貿易差額의 均衡에 의 해 나타나는 것 이 아니 라 年年의 生産과 消鼓의 均衡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年 年의 生産과 消뾰의 均衡 貿易의 差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貿易差額이 대체로 어떤 國民에게 불리할지라도 生産과 消賀의 均 衡온 끊임없이 그 國民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스미스는 보고 있 다. 13)

서도 同銀의 租를 해야 합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國內業에만 國內市場의 獨년 械을 부여하지도 않올 것이며, 그 나 라의 칩材 및 勞 의 몫이 자연로 配分될 것보다머 많 것을 어떤 정의 用途 配分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자 연적로 配分될 것의 어떤 部分이 租 에 보다 부자연스러운 方 으로 配分되는 것 止하고, 外國과 國內과의 鏡 租 해진 뒤에도 그 이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동일한 狀況에 두는 데 불과다는 것이다.

國 의 剛를 위하여 外國業에 약간의 부담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두 가지 있듯이,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는 어떤 國의 자유로운 入 마 계속하는 것이 할 것인가이며, 또 하는 그 자유 로운 愈入이 얼마동안 중단 뒤에 그것을 어까지 또는 어떤 方 法으로 回하는 것이 한가 하는 경우이다 I5)

15)앞 의 책 ,p p.433-4.

이 중 어 外國의 자유로운 輸入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것안가가 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外國民이 의 鏡 또는 縣入止에 의 하여 우려 냐라의 造品 그들의 라에 入하는 것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연히 그에 대한 報이 이루어지게 다. 즉 우리도 우려나라로 械入되는 外 國民의 造品의 약간 또는 부에 대 하여 동등한 認 또는 輸入 禁止를 訊해야된다는 것이다 l6) 이와 相對國에 의 微 를 하는 方로서 報 (retaliatory tarif f)의 도 容 되고 있다.

16) 위 의 책 , p. 434.

그러 나 英國의 生産力 餘他諸國에 비 해 仮越하고 또한 自 由貿易下에 서 도 毛織物이 나 金屈工業 등의 國民的 産業 어 떠 한 나라 보다 後越하기 때문에 自由貿易온 계속 維持되어야만 한다고 스미 스는 主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同業組合이나 定住法(the law of settlement) 또는 徒弟制度 등을 l止함으로써 國內의 資本과 勞動 의 自由移動이 可能하게 하여 自由化에 의한 分業構造가 形成되어

야만 한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수많은 種類의 外國財貨가 英國에서 消되는 것을 沮止하기 위 하여 그러한 財貨의 輸入에 高率의 稅金이 課해졌는데 이것은 수많 은 경우 密輸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며 또한 이러한 경 우에도 稅金은 온당하였던 경우보다 稅收額의 減少 가져왔다17)고 스미 스는 指摘하고 있 다.

17) Rogge, B. A. cd. , The Wisdom of Adam Smith, Liberty Press, Indianapolis , 1976, p. 133.

2) 輸入禁止

貿易差額이 불리하다고 想定되는 特定의 國家들로부터 거의 모든종류의 財貨의 輸入에 대 하여 여 러 가지 制限울 賊與하는 것 은 軍商 主義가 金 의 晶 增殖시키기 위하여 採擇하고 있는 여러 便法중의 하나이 다. 18) 그러 나 이 러 한 制限뿐만 아니 라 〈貿易差額을 유 리하게 해야 한다〉는 道商主義의 主張보다 不合理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스미스는 논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重商主義의 이러한 主張 두 개의 國家가 서로 貿易 할 경우 만일 그 差額이 고르면 兩者는 어느 쪽도 損待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어느 정도 한편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의 정확한 均衡에서 기울어지는 정도에 比例하여 兩者 가운데 한쪽은 손해 를 보고 다론 한쪽은 利得 본다는 것 윤 想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1s) Adam Smith, 갈은 책 , p. 440.

스미스에 의하면 貿易利益이라는 것은 金 』吳의 造에 의한 것이 아니 고 그 나의 土地 및 勞動의 年年의 生産物의 交換偵(直의 增 加, 즉 그 住民의 年年의 收入의 增加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동 등한 가치의 自國産品 兩國이 서로 交易하는 경우 兩國은 상대방 의 劍餘生産物의 一部에 대 한 市場을 서 로 제 공하기 때 문에 交換差 額, 利益 平等하든지 혹은 거 의 平等하다고 스미 스는 主張하고 있다.19) 그러므로 一國의 利益을 위한 制限이나 禁止는 自由貿易의

19) 만일 한 나라가 自回産品만 徐出하고 한 나라는外國産 製品 住入하여 이 輪出한다면 兩因 모두 이익 것이지만 利得이 同等하지는 않 것이 다. 즉 自國庄品만 配出하는 나라의 住民 그 貿易에서 최대의 收入 抽出해 것이라고 스미스는 생각하고 있다. 어 두 나라 사이에서 汶方이 전으로 自

回産品만 交換하는 貿易, 또는 한은 自四産品만 한건은 外l겁在晶만 交換하는 賀易이 란 거 의 存在하지 않는 것 이 다. 거 의 모든 나라는 相互에 一部 는 因産財貨 一部는 外國財貨운 교환하고 있기 문에 그 의 拉大 郞分이 國産品이 고 그 小의 部分이 外因財貨인 그러 한 나라는 항상 主災 利毋者가 것이라고 스미스는 명하고 있다(Adam Smith, 갈은 '2I, pp.456~7 조).

경우보다 훨씬 적은 貿易利益 가져다 준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軍商主義者이 輸入禁止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서 提示하고 있는 것 幼稚産業의 保護라는 명 목이 다. 그러 나 幼稚産業의 保護는 그 社會의 總貸本의 增加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賀本載을 한 곳 으로부터 다른 곳으로의 轉移에 불과하므로 保設期동안 社會構成員의 所得 오히 려 줄고 社會資本의 形成도 減少하게 된다고 스미 스는 言及하고 있다. 이러한 幼稚産業 그 나라에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나라의 國益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기 때문 에 幼稚産業保設를 위 한 政府의 輸入制限은 不當하다고 스미 스는 力說하고 있다.

또한 이 와 같은 輸入制限은 一部 商人層과 製造業者層의 利益 위하여 그들에개 獨占的인 業을 하게 함으로써 政府의 關稅收入 과 自由貿易利益에 대해서 否定的 勅果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하 여 社會的 厚生 減少하게 된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3) 造稅

商人과 製造業者은 國內市楊을 獨占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그들의 財貨 최 대 한 널리 外國에 팔려 고 한다. 그둘의 나라는 諸 外國民에 대한 司法(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外國에 서 그들에게 獨占權울 얻어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체로 수출에 대하여 어떤 裝勘策울 청원함으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迎稅의 必要性이 대두되게 되었다.

遠稅라는 것은 商人이 輸出할 경우 國內産業에 課해진 일체의 內國稅를 되 돌려 주며 , 또 輸入될 때 부과된 外國財貨의 關稅 再 輸出하는 경우 이들 稅의 全部 또는 一部 되둔려 주는 것을 말한 다. 政府는 이 迫稅를 통하여 篠出이 나 再酷出 裝勘하고 金 • 銀

獲마을 造成하려고 했던 것아다.

그러 한 裝勘策둘은 그 社會의 갖가지 事業 사이 에 自 然的으로 確立되는 均衡 顧倒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稅로 말미암 아 그 均衡이 顔倒되어지는 것을 沮止하는 傾向 가지고 있다 하여 스미스는 이 迎稅를 비교적 合理的인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그 會에 있어서의 勞動의 自然的인 分割과 配分을 破埃하는 것 아니라 그것 維持하는 傾向 가지고 있는데 그것윤 維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有利하다는 것이다.20)

20) Adam Smith, 같 은 책 ,p .466.

그러 냐 械入펀 外國財합의 再輸出애 대 한 週짧애 관해 서 냐 商 A 들이 輸出할 경우 國內꿇菜애 떻해진 일체의 內 E 평鏡의 全部혹은 --部릎 돌려 준다 히·이 라도, 그러 한 說가 짧히 l 지지 않았올 예에 수출 되었을 양보다 머 많은 양의 財 1 닷가 輸出될 수는 없다. 그러한 향 聊策은 어 떤 特定의 흐놀業에 그 나라협本 中 자연히 그 部分으로 투히-될 양보다 마 많은 파의 캅本이 g 친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 래 투하되어야 할 줬本이 다른 옳菜部分으로 移폐 l 하는 것을 져지하 는 1 휩向을 가지고있을 뿐이라고 國힘등l삶 은 指鋼하고 있다. 또한再輸出올 위 하여 輸入한財貨를 :輸出 I 땀에 檢入쐐짧를 還#'~ 하언 뚫親쉬, U 度는 포효 R 휩主義 後 j 며애 이르자 國內의 !~웰:菜 (manufac­ tures) 의 發많애딱라서 厭材科동에 대한 內맘가 햄 1J n 되었기 예문에 再輸出을 위 하여 出JiDt 한 船船。 l 그대 로 自 國의 다른 港에 入港하는 密鐵入의 피¥fflI가 크게 增 1J n 되었다. 그 예품에 소위 핍짧의 교부와 密:檢에 의한 輸入 I 해짧의 免除라고 하는 조착행위에 의해서 째짧收 入의 純핍失은 E 銀애 달했다. 이를 계기로 保鏡상많制度가 그의 解決策으로 고혀되게 되었다. 이러한 理由 예운에 週鏡ffJlJ 度는量商 主藏 政策中에서 111 교척 합리적안 것이지만還鏡를 目的으로 한 許 폈行짧를 조장시컸다고 하는 첩애서 不合理한 制度였다고 스마스는 꿇調하고 있마.

4) 鐵出뚫뼈金

당시 英國에 서 는 鐵出雙柳金이 園內훌業의 特定部門의 生훌物에

대하여 종종 請願되고, 때때로 授與되고 있었다.21) 이 輸出契勘金 은 그 商品의 生産을 保進하고 輸出增大와 貿易差額울 改善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그러므로 自力으로 運정하려고 하는 部門온 裝 勘金 필요하지 않다. 輸出興勘金온 그것이 없이는 維持할 수 없 는 産業部미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一般 國民에게 認識되어져 있는 바이다. 裝勘金에 의해서 영위되는 貿易이라는 것은 興勘金없 이는 損害 보는 貿易일 것이다. 政府는 이 불리한 部을 국민의 稅金으로 그 損害 메우는 샘이다. 그러므로 暎動金이란 것은 가 장 利溫l이 많이 남는 部으로의 賀本移動 沮害시 킨다고 스미 스 는 說明하고 있 다. 즉 興勘金은 頂商主義의 다른 方策과 같이 한 나 라의 本을 가장 生産的인 部門에서 훨 利益이 적은 部門으로 人爲的으로 이동시킬 뿐이고, 따라서 가장 生産인 自然的 分業構造 가 政策的으로 至曲된다는 것 이 다. 그러 나 스미 스는 捕諒船에 대 한 裝勘金 支給에 관해 서 는 鈴成하고 있 다. 왜 냐하면 同 裝勘金 遠洋傾네로 向하는 船세 維持시 킬 뿐만 아니 라 間接으로 海軍力 增强시켜 國防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1) 앞의 책 • p. 472.

裝勘金 中 히 穀物裝勘金을 反對하는 스미 스의 論理는 다음과 같다. 裝勘金에 의 하여 外國市楊이 아무리 확장될 수 있 다고 하 도 그 鑛張은 各 該常 年度에 있어서 國內市楊의 接性으로써 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裝勘金 때문에 翰出되는 穀物 裝勘金 없이는 輸出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穀物은 國內市楊 에 남아서 消 증가시키고 그 偵格운 하락시 것이기 때문이 다. 注慈해야 할 것은 다 모든 輸出吸勘金과 마찬가지로, 이 穀 物裝勘金도 國民에게 二道의 租稅를 賊課하 된다는 점이다. 즉 첫째는 裝勘金을 지불하기 위하여 國民이 納付하지 않으면 안되는 租稅이고, 둘째는 國內市場에 있어서 穀物價格의 騰에 따라 생기 는 租稅로서 이 後者는 國民全部가 穀物의 晴買者이 기 때 문에 이 特殊한 商品에 한해서는 國民全體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穀物이라는 이 特殊한 商品의 경우에는 二須의 租稅 가운데에서

後者가 휠 더 무거운 租稅라고 스미스는 指摘하고 있다.22)

22)앞 의 책 •p .475.

興勘金이 耕作 裝動한다고 重商主義者둘이 指示하는 理論的 根熊로서는 첫째 煥勘金이 農民이 生産한 穀物에 대해서 더 광범한 外國市楊을 열어으로써 需要를 增加시켜 穀物의 生産 增加시키 는 傾向이 있고, 둘째 裝勘金이 없을 경우에 豫期되는 偵格보다 욱 높은 價格울 裝民에 게 保證해 준다는 것 이 다. 그리 하여 裝勘金 은 耕作 裝勘하는 傾向이 있 다고 重商主義者들은 생 각한다. 이 에 반하여 스미스는 穀物의 輸出裝勘金은 裝勘金이 없을 경우보다도 英國의 穀物을 國內市場에 서 어 느 정 도 高偵格으로, 外國市場에 서 어느정도 低偵格으로 만든다고 論述하고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國內穀價의 騰는 國民에 대한 祖稅이며, 따라서 人口와 産業의 彭眼울 억제하고, 건국은 穀物의 消費를 감소시키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膜勘金은 아마 全共同社會를 하여 단 一群의 사람들에게만 本質的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 미스는 보고 있다. 이러한 사람둘은 바로 穀物商人,즉 穀物의 輸 出業者및 輸入業者이 다는 것 이 다.

重商主義體系는 國民의 富는 生産보다도 輸出에 서 더 직 접 적 으로 生成된다는 信念울 갖고 있으며 生産 增加시키기 위한 輸出보다 는 貨幣를 流入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輸出이 더 好意를 받아왔기 때문에, 生産에 대한裝勘金보다 輸出에 대한 裝勘金올 더욱 선호하 였다. 그러나 生産에 대한 裝勅金 輸出에 대한 裝勅金보다 더욱 더 有效하고 그 商品의 偵格을 下시 킬 수 있 으나, 그 常時에 는 商人과 製造業者의 利害關係때 문에 生産에 대 한 裝勘金은 거 의 全 無했던 것 갈다고 스미스는 論述하고 있다.

대부분의 産業에 있어서 裝勘金이란 不合理한 것으로 스미스는 보았으나 〈國防上필요한 製造品에 대한興勘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 않고 있다. 어떤 特定의 製造品이 社會의 防衛上 필요하 다면 그 供給을 隣接國에 의 존한다는 것 이 思慮깊다고는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製造業이 興勅金없이는 國內에

一國에 있어 一部 階의 利益 增進시키기 위하여 그 나라의 모 든 階과 外國의 모든 사람둘의 利益을 해다는 것이다.

더욱 獨占의 악영향에 대해 스미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獨占으 로 인해 節約이는 道德이 破裝된다는 것이다. 獨占이 어떤 一特殊階級의 사람둘에게 유리하다고 입증되었든가 또는 立證될 수 있 었던 것은 지 利潤率이 獨占을 形成하였을 경우 평소보다 높아지 는 경 우에 만 그러 하다. 그러 나 高利率 때 문에 獨占을 옹호하는 것은 이미 上述한 바 있는 그 나라 一般에 대한 모든 惡影뿐 니라, 아마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致命的인 惡彩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獨占이라는 것이 商人의 性格에 自然的으로 둘어 있는 節約이라는 積神 破裝하는 것이라고 스미스는 指摘하 고 있 다. 26)

26) 앞의 책 ,p .578.

또한 貿易 獨占에 의해서가 아니 獨占에도 불구하고 英國의 製造業에 利益 주었 다고 獨占의 惡影을 스미 스는 단적 으로 표 현하였으며 獨占이 이루어질 수 있는 根源인 問題까지도 指摘하 면서 獨占에 의해서가 아닌 自由競爭에 의한 市湯原理 間接的으 로 제시하고 있다. 즉 비록 同業者이 歡樂과 氣分轉換을 하기 위 해서 會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對話는 언제나 사회에 대한 陰謀 또는 價格을 리려는 祖에 歸着된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會合을 막는 것은 自由와 正義에 牙眉이 되지 않는 法fk에 의해서도 또 執行可能한 法律에 의해서도 不可能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록 법이 이러한 會合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菓會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集 會의 必要性을 더 줄여 야 한다는 것 이 스미 스의 主張이 다. 27)

27)위 의 책 , p.1 :8 .

그 當時 모든 國民은 隣接國에 利得이 되는 일을 하여서는 自固 이 利益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自國과 貿易하는 다른나라 國民의 緊榮을 불쾌하게 여겼고, 또한 다른나라 모든 國民의 利得을 自國의 損失인 양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道商主義이었으며, 獨占이란 制度는 이러한 軍商

主義制度를 維持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었다. 獨占에 대한 지원을 해 자유로운 輸出入 禁止하여 外國民에 利益이 생 기 는 것 을 防 止함으로써 自國에 利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獨占制度는 重商主義의 훌륭한 政策手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어떤 物件이든지 自國에 요한 것을 가장 싸게 는 나라들로부터 晴買하는 것이 利益이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事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製作하는 것보다 講買하는 것이 用이 더 적게 들 때에는 製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도 자연스 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國內의 産業을 保護한다는 名分下에 獨占을 許容하는 政策은 自然인 經硏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이 없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4 結論

以上에서 우리는 重商主義批判을 한 自由主義 經沼思想 또는 自由放任論이 스미스 經演觀의 基本的인 立多이었다는 것을 考察하 였다. 自由放任의 經節政策基調下에서 스미스는 經濟에 관한 限 個人이 스스로의 利益울 가장 알며 政府보다 적절한 判斷 할 수 있기 때문에 國家가 經濟에 干涉政策 취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한 自發的 成長을 沮審하여 不幸과 損失을 가져 온다고 생각한 것다.

이러한 自由放任論, 즉 自由主義經濟思想은 래스고우大요 스승 인 허치슨으로부터의 彩菩이 決定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치 슨은 그의 著 占 『道德哲穆脫系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 게서 個人온 自然權 갖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個人은 자기의 判 과 意回에 따라 他人의 身嚴나 財産 해치지 않는 한 産業, 勞動, 娘樂上의 目的에 自身의 權利를 행할 수 있다고 力說하고 있 다. 이와 갈은 個人의 自然에 대한 信念은 스미스의 經濟的 自由 主義, 즉 自由貿易理論의 思想的 背景이 되었음이 림없다.

이에 따라 스미 스는 當時의 干涉制度및 重商主義의 特徵的 政府

政仇의 非合理性과 短腐 批判하면서 自 由放任汀之 실현하고자 하였 다. 이 러 한 기처步的인 政府政策.으로는 獨占制度나 利한 貿易差額 達成하기 위한 政策이 있었는데 러한 것들은 有害無益 하다고 스미스는 배격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重商主義批判을 한 自 由放任論이 나 自 由主義 經沿理論 이 맹목적인 스미스의 理想論은 아니었다. 28) 즉 스미스의 論理는 無條件,이고 無閃인 것이 아니라, 신중한 면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貿易의 自由가 완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英國에〈오세아니아〉나 〈유토피아〉가 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不合理 하다29 )고 한 그의 主張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면은 〈利己心〉에 의한 經辨活動윤 主張한 스미스의 自由主義 經濟 政策을 考劣함에 있 어 스미 스의 〈利己心〉은 自 由放縱 속에 서 가 아 니라 그 自脫가 일정한 限界內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慈味한다.

24) 1824年 꽁트와 생시몽은 스미스의 自由放任主義的인 經濟思想이 非現인 것 이고 社的으로 問題點 야기시킬 아니라 英에서만 수 있는 것이라 고 판하고 있다.

〈利己心〉은 社會인 正義의 두리 속에서 許容된 人間의 自然 的 性이며 市民的 道德 또는 社會正義에 어긋나는 무재한 私利 私悠의 追求는 容정되 지 않는다는 것 이 다. 그러 므로 企業家의 倫理 性이 問題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스미스의 〈利己心〉은 正當하게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 있 어 서 는 經消發展 또는 福祗國家의 建設이 란 目標下에 政府의 經濟에 대한 租極的인 介入의 當爲性이 認定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스미스的인 經濟的 自由主義는 크 制約되고 있는 것이 現貸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實속에서도 自由經濟睦制下에서의 市場裁能의 軍要性은 一般的으로 강조되 고 있 으며 , 自 由線濟의 原理는 살려야만 할 것이다. 스미스의 自由主義思想 또는 그 政策的 表 現인 自由放任主義의 現實的 基盤 오늘날 크게 髮質되고 있지만 스미 스思想의 本質 오늘날에 도 충분히 哈味될 필요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重商主義의 殘인 갖가지 特血 特惠, 獨占 및 保四主義 貿과 관련된 오늘날의 非合理的이고 否曲된 總序 合理的이고 人間의 本性에 一致되게 하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바 理解 해 모든 經濟政策이 自然的 經演秩序 回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經濟社와 스미 스가 軍商主義에 대 하여 카로운 批判을 가하며 『國富論』 出版했던 常時와는 현격한 差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康史過程 無視하고 國富論, 즉 스미스의 經演脫系를 便 利한 대로 直線的으로 現代의 經沼現象에 適用시킨다면 큰 意味 가지 지 는 못할 것 이 다. 단지 그 동안의 歷史性을 충분히 認識하면 서 考察할 때에 비로소 스미스經演平의 진정한 意味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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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 스의 農業經濟論

---그의 農業觀과 農業政策論을 중심으로

李哲植

1 序言

스미스는 그의 여러 著을 하여 한 나라의 經濟에 있어서 殷業의 祖要性을 역설하고 있다. 여러 著曺 가운데서도 『國富論보 다 I3 년 전에 집필한 『講論(the Lectures)』(1763) 에서 보다 구체으로 다음과 이 裝業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 다.

農業이 모든 産業 중에 서 社會에 가장 유익 하며 裂業發展울 지 연시키는 어떠한 것도 公共의 利益 크게 해하게 된다. 島業 의 生産物 다른 어떤 製造業의 경우보다도 방대하다. 잉드 全體土地의 地代가 약 2, 400 萬파운드에 달하는데 地代는 상적 으로 生産物의 I/3에 해당되므로 土地로부터의 年 總生産物은 약 7, 200 萬파운드에 달할 것 이 다. 이 額數는 아마布 linen 나 毛

織産業의 生産物 훨씬 능가하는 것 이 며 年問 總가 약 1 億파운드이 므로 腦業生産이 7, 200 운드임 에 추어 餘他産業의 生産은 겨 우 2. 800 萬파운드에 불과하다. 그러 므로 裝의 發展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富의 進步에 커다란 惡彩을 끼치게 될 것 이 다. (p. 234)

이 글에 서 스미 스는 國民所得 忍파운드 중에 서 1) 農이 차지 하는 중이 72% 정도고 밝히고 있으나 아는 다소 과대평가된 수 치 이 며 스미 스時代에 國民生産에 서 腦業이 차지 하는 미 중은 5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근한 예로 우리나의 겅우 1987년 도 腦林漁業이 國內總生産에서 차지하는 중이 11. 4 %에 불과한 사실에 미추어 볼 때 그 당시 英國經演에서 農業이 얼마냐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2)

l) 이 1億파운드의 政値는 당시 英園人口가 약 1, 000 이 며 1 人 所이 約 10가운드라는 극히 단순한 推定値로우 산 것 이 다. 이 에 관해 서 는 Hollander (1979)의 附 A 참조.

2) 그 대 로 만한 硏究果에 의 하면 1770 년경 英의 因民生産에 서 菜이차지 하는 중은 45%정 도로 정 된다. 당시 英因의 民生産법造에 대 한 보다 상한 數位에 대해서는 〈1〉 참조. 스미스時代 및 以前時代에 있어시 英因菜의 位 및 發屈程에 관한 보 상세 한 논의 에 대 해 서 는 Brandenburg(1931), Jones(1965), John(l965) 참조.

이 글의 目 的은 『國富論』에 나타난 스미 스의 農業經斜論울 産業發 展過程에 있어서 農業의 位置애 관한 견해와 重農主義에 대한 인 식 및 평가, 그리고 腦業政策의 基本方向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갈은 스미스의 견해가 우리나의 腦業問題에 어 한 示暖 주고 있는가를 정리하고자 함에 있다. 스미스의 腦業에 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방대한 서를 가 능한 많이 섭렵해야 마땅하나 筆者의 時間 및 能力上의 限界로 인 해서 이 에서는 그의 『國富論』, 그 중에서도 第3篇(諸四民에 있 어 서 의 富裕의 進步의 差異에 관하여 과 第 4 의 第 9 (主義의 諸 盤系 土地生産物 모든 나라의 收入과 富의 唯一한 또는 主要한 源泉이 라고 주장하는 經선고의 盛系에 관하여)을 중심으로 살보았다. 이 는 모두 4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第2후에서는 産業發展過

程에서의 腦의 位置에 관한 그의 견해를 정리하고 이어 第3에서는 重戱主義에 대한 그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殷業 혹은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에 관한 그의 견해 를 개 관하며 마지막 第4에는 우리나의 裝業問題와 이에 대해 스미스의 견해 가 示暖하는 바를 약술하고자 한다.

2 産業發展과 農業의 位置

스미 스는 産業의 自 然的인 進步過이 農業, 製造業, 外國商業頂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국에서 는 아와 상반된 순서로 産業發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갈이 〈不 自 然하고 逆行的인 順序 (unnatural and retrograde order ; WN 360)3)〉 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 러 가지 不合理한 制 度들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諸國의 경우 여러가지 人爲인 制度에 의 해 似의 發展이 해 된 주로 政治 理由로 해 서 製造業 및 外國貿易이 발전하게 되 었는데 製造業 및 外國貿易의 發展은 農 村發展의 커 다란 障問要因이 었 던 大地主의 沒落을 하여 腦業發 展에 기여하 된다 . 스미스 産業發展論의 要諦는 여러가지 人爲的 인 制度의 約下에 서 도 大土地所有者, 匠人 및 商人들이 극히 人 間的이 고 利己인 行動原理에 따라 움직 일 때 그와 같은 人爲的인 障壁이 어지는 裝革에 의해서 社會發展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人 내이 각자의 利己心에 따라 행동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社會發展이 이루어진다는 스미스의 基本思想과, 一脈相通하는 것 이 다. 本it에 서 는 먼 第 筋에 서 事物의 自 然的 展過 程 農業, 製造業 外國商業 順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개략인 내 용을 정리하고 第2節에서는 로마帝國 沒落 以後유럽緖國에서 症足菜 發展을 해해 온 여러가지 人爲的인 制度 개관하고자 한다. 이 어서 第3節에서는 都市의 勃典과 이에 따 製造業 및 外國商의

3) 이하에서 WN가 値는 『四富』 에서의 出 가리킨다.

發展이 農業發展에 기여한 측면을 살펴보고, 마지막 第4節에서는 産業發展過程에 관한 스미 스 견해 의 주된 내 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1 産業 自 然的인 進步過程

스미 스는 腦業의 發展이 製造業 및 外園商業의 發展에 선행 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人間生活에 있어서 衣食住에 대 한 生活料(subsistence)가 대 부분 便宜品(conveniency), 혹은 著移品(luxury)으로 구성되는 製造品보다 우선적으로 요하며 生活하는 批業에 의 해 서 , 製造品은 製造業에 의 해 서 生産되 기 때 문이다. 둘째, 本이 亞業에 사용될 경우 製造業이나 外國商業에 비해서 本에 대한 監視 및 支配가 용이하기 때문아다. 셋째, 事 業의 不確宜性 및 不安定性이 裝業의 경 우 製造業이 나 外國商業에 비 해 서 현 히 낮기 때 문이 다. 스미 스는 특히 外國商業의 不性 과 不安定性의 例로서 風波와 외국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人間性을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이 기술하고 있다.

商人은 자기의 財産 흔히 風波에 맡기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처럼 그 性格과 位四를 충분히 알 수 없는 먼 나라의 사람들에 게 커 다란 信用을 부여 함으로써 人間의 愚昧와 不正이라고 하는 더욱 더 不確宜한 要素에 그의 財産 내맡기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다. 그에 반해서 地主의 경우에는 그 資本 이 자기 土地의 改良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人間의 性質上 허용 될 수 있 는 最大限度의 安全이 확보되 어 있 는 것 같다. (WN 358)

넷째, 農業에 대한 人의 偏愛 때문인데 이는 田園生活의 아름 다움, 즐거 움, 아늑함 그리 고 獨立感과 人間의 흙과의 運命인 因綠에 의한 것으로 人間은 선천적으로 土地을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갈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利潤이 동할 경우 사람들은 資本을 製造業이 나 外國商業보다 農業에 우선적 으로 投資하게 된 다. 製造第과 外國貿易 가운데 서 는 전술한 두번째 및 세 번째 이유,

즉 本에 대 한 監視 및 支百와 事業의 不『梵性 및 不安定性의 면에서 볼 때 製造이 外國商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製造이 外國商業에 우선하여 선호되며 이에 따라 건국 産業의 自然的인 進步過程은 農業, 製造業 外國商業의 順로 이 루어 진다. 이와 같은 産業의 自然的인 進步過程의 例는 北美大陸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와 같은 自然的인 進步過程 방해 하는 人爲筑인 制度가 없었던 탓으로 충분한 本울 축적한 匠人 (artificer) 의 경 우 製造業者 대 신 農業者(planter) 가 되 었 다. 반면 유 럽 諸國에 서 는 人間의 여 러 가지 不合理한 規制 및 制度가 物의 自然的인 進步를 저해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第 2 節에서 상 하고자 한다.

2 不合理한 土地制度와 惡業發展의 不振

스미 스는 로마帝國 沒落 이 후 유럽 의 古代狀態에 있 어 서 農業發展 을 저 해 한 대 표적 인 周要因으로서 土地의 所有 및 占有制度을 지 적하고 있다.

1) 土地所有制度

이 시 대 의 地所有制度는 長子相紹(primogeniture)와 限嗣相續制(entails)로 대표되는데 前者는 土地가 一人에게 상속됨으로써 地가 분할되는 것을 저해하였고 後者는 土地의 所有가 贈與(gift), 迫贈(devise), 혹은 讓渡(alienation)에 의해 同一血統 이외의 사람에 게 옮겨지는 것을 지하였다. 이와 갈은 土地所有制度에 의해서 土地所有는 몇몇의 개인에게 집중되었고 이와 갈이 土地 독점한 大地主(great landlord)들은 借地人(tenants)을 신하로 거느리는 일종 의 小君主(petty prince)로서 土地의 耕作 혹은 改良보다는 地域防衛, 支配權 및 權威의 摘大에 더 관십을 집중하였고 다소 理財에 밝은 大地主의 경 우에 도 축적 된 資本 土地改良보다는 勢力似t大 위 한 土地晴入에 사용하였 다. 이 와 갈이 長子相와 限閔相에 의 한 一部 階層의 土地鴨占에 의해 土地改良, 나아가서 造業發展이 지

연되었다4)

4) 土地 독 한 大地主에 한 난 인 표현은 『國富論』의 여 러 곳에 서 발견 다. 예 〈지주은 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씨 리지 않았던 곳에서 수확하기 좋아하며 自然的인 生産物에 대해서까지도 地代 요구하게 된 다(WN 49)〉 〈大土地所有者가 大改良인 겅우는 로 없다(WN 363)〉. 이와 ,대조으로 그는 『國습』의 다 부분과 다 저서에서 大地主의 社發展에있어의 肯定的인 役』 强調하기도 있는대 이에 관해서는 Hollander(l976)의第7京 참조.

2) 土地占有制度

土地占有者는 奴隸耕作者(slave cultivator) 혹은 任忍解約 借地人 (tenants at will)의 형태에서 프랑스에서의 半打作 小作人(melayers) 그리고 農業者(farmer)의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이들 세 형태의 土 地占有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으로 土地改良勢力에 대한 誘因이 결여되었거나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奴隸耕作 者나 任范『約 借地人의 경우 財産所有權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奴 斜의 謀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많이 먹고 적게 일하는 것이므로 土地耕作 이외에 추가적으로 土地改良은 기대될 수 없었다.5) 土地 占有者의 두번째 형태인 半打作 小作人은 自由民의 身分으로서 財 産所有村이 인정되었고 土地所有者가 土地에 필요한 全材를 공급하였으며 生産物에서 賀材維持分 차감한 부분의 반이 이 小作人의 몫으로 들아갔다. 이 에 따라 이 은 자기 의 몫을 늘이 기 위해 生産에 노력 기울일 유인이 있었으나 家畜 賀材를 자기자신 위한 私인 用度에 사용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 은 반이 아니라 전부가 된다는 利 아 材를 土地改良보다 논 私인 用度로 들리는 사례가 허다하였다.6)

5) 奴隸耕作者의 우 勞動生産性이 貨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싼 勞動이라는 실례 는 사 담배 의 우 奴隸伊이 가능하나 穀物의 우에 는 불가능한 사 실에서 찾아 수 있다. 사 담배의 경우 利詞이 커서 奴隸耕作으로 인한 返多한 用 강할 수 있으나 穀物의 경우에는 利詞이 크지 해 그와 갈은 過多 한 負班 당 수 없었다.

6) 이외에도 土地改良에 의해 자기의 몫이 커지라도 土地所有者는 아무런 일도 하 지 않고 절반의 몫 차지한다는 사실, 自己의 勞力이 국 다론 사의 不勞所 키워준다는 사실이 半打作寸F人의 土地改良芳力 해하는 요인으 로 용하기도 다.

세번째 형태의 土地占有者인 農業者 시 半打作 小作人의 경우 와 같이 自由民의 身分으로서 財産所有村이 인정되었으며 倍地契約 (lease)에 의 해 서 貸材 부담하고 土地所有者에 게 일정 한 地代 지 불하였 다. 腦業者의 경 우 借地의 有效甘 동안 土地生産力 增加 통한 利竹大 위해 土地 改良할 誘因이 있었으나 다음의 가지 이유로 인해 土地改良을 위한 노력이 되었다. 첫째는 借地契約이 불완전한 점인데 借地期間이 프랑스의 경우 상적으로 9 년으로서 土地改良을 위 한 新投로부터 의 受益이 발생 하기 에 는 불충분한 기간이었고 地主가 借地似 임의로 단축할 경우 이 에 대한 規制 혹은 補偵制度가 미다. 둘째는 地代 이외에 추가 적으로 여러가지 무거운 負擔이 과해 점인데 예를 들어 道路建設 을 위한 賊役이 과해지고 國王의 軍除 혹은 一族이 지나갈 경우 食 이 발되는 借地契約에 의한 此買負換이 과중했다. 셋째는 프랑스나 獨逸의 우 小作稅(tallage)의 眠課인데 히 小作稅의 일 種인 프랑스의 〈타이유(taille)〉는 材使用址에 근거한 推定利潤에 부과됨으로써 土地改良을 위한 材使用을 제하는 효과를 나타냈 다. 한편 그 당시 에 는 小作稅 납부한다는 사실 자체 가 신분의 하 락을 의미하였으므로" 가능한 한 稅金 부하지 않기 위해서도材使用을 억제함으로써 결국 小作稅가 土地改良을 저해하는 효과 를 발휘하게 되었다.

7) 稅金 납부하지 않는 사이 身分의 格上 의 미 다는 우스광스러 운 特江在은 오에도 우리나라 포한 後進國의 우 흔히 아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平人, 公務, 大統領 및 그 家族 등 部沿에 대한 稅 免除忠 이러한 不한 特虹意諏과 연관이 깊다고 성각다.

스미 스는 不合理한 土地所有 및 占有制度에 의 한 人爲的인 規制 가 土地의 改良울 방해 하고 궁극적 으로 地主의 利益까지 도 저 해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갈이 기술하고 있다.

貧欲과 不正은 항상 近視眼的인 것이다. 사은 이러한 규가 얼마 나 극하 改良 해하며 이에 따라 중국에는 地主의 宜質的인 利益 손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예견하지 못하였떤 것이다. (WN 369).

스미스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土地所有및 占有制度이외에 農業 의 發展울 해 한 요인으로서 穀物輸出禁止描置,그리 고 殷産物의 자유로운 國內去來 제한한 獨占者(engrossers),仲買人(regraters) 및 買占人(forestallers)을 규하기 위한 不合理한 法令을 지적하고 있다.

3 都市의 發興과 造業發展에의 寄與

로마帝國의 滅亡 以後 都市民의 大部分은 奴隸狀態의 商人과 職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領主에 의해서 보호받는 農村住民에 미해 불안정하고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으나 領主와 園王間의 葛除과 敵對關係에 의 해 國王으로부터 많은 혜 택 을 부여 받음 으로써 점차 殷村住民에 비해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었다. 令貝主와 國王問의 敵對關係, 그리 고 市民과 領主의 敵對關係는 市民과 國王 의 긴밀한 協調關係로 발전하여 國王은 〈자기 권력의 법위내에서 市民들에게 그들이 (矣에 대하여 安全과獨立을 쟁취할수 있는 모 든 수단을 제공하였다(WN 377)〉. 이에 따라 國王은 초기에 市民保設의 代偵로 수하던 人頭稅에 대 한 徵稅나 挑入方法 등을 자유롭 게 정할 수 있는 徵稅請負權(ferme)을 市民에게 부여하고 한걸음머 나아가 私有財産權과 都市公同體 創設 및 自治權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8)

8) 프랑스나 英因의 겅우에는 都市의 同立 없이는 國王이 課稅 행사할 수조차 없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하여 都市에는 農村에 비해 秩序와 善政이 이루어지고 個人의 自由와 安全이 보장되었으며 製造業이 活性化되 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을 좀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 村의 勞動과 本이 都市로 이 하게 되 었 다. 당시 의 法律은 특히 都市民에 게 매 우 관대 하여 農村의 奴隸狀態의 農民이 都市로 도피 하여 1이 경과하면 自由民이 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격적 인 이 勞動 및 資本의 都市로의 移動을 촉진하였다. 둘째, 製造 品에 대 한 需要가 증가하였 다. 都市發達의 初期에 는 遠隔地의 富裕

國으로부터 租生産物 代로 하여 製造品을 輸入하였는데 점차 이들에 대한 儒가 증대하자 주로 運送뾰 節減 위해 都市內에 製造業이 발달하기 시 작했으며 먼저 都市內部의 需要를 충족시 키 고 다음에 는 근접 한 農村과의 交易, 더 나아가서 遠隔地 販 外國 貿易에 의한 製造業의 成長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都市에서의 製造業 및 商業의 發達온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農業發展에 기여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都市는 股村의 租生産物에 대한 市湯의 役割을 담당하여 土地耕作과 改을 자극하였다. 둘째, 富를 축적한 都市商人이 土地 를 구입 하여 개 량하기 시 작했다. 都市의 商人과 農村의 · 地主는 企 業家로서의 眼目과 力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前者는 대 담한 企業家 (bold undertaker) 로서 利潤追才 를 위 해 大本을 土地改 良에 投하나 殷村의 地는 축적된 本울 投 대신 消로 支出하는 소심 한 企業家(timd undertaker)로 규정 하면서 스미 스는 다 음과 갈이 기하고 있다.

商人은 자기 의 貨幣 주로 유리 한 事業에 사용하는 습관이 있 는 반면 단순한 시골地主는 주로 그것을 消四에 써버리는 습관이 있다. 前者는 자기를 떠나간 貨幣가 利潤과 함께 그에게 되돌아 오는 것을 이따 보지만 後者는 일단 그것을 놓치면 다시 그것 보리라고는 좀처럼 기대하지 못한다. 그둘의 상이한 습관은 모든 종류의 事業에 있 어 서 그들의 氣質과 性向에 자연히 영 향을 미 친다. 商人 보통 대 담한 企業家이 며 시 골地主는 소심 한 企業 家이 다. (WN 384)

셋째, 都市는 亞村에 都市의 秩序, 善政, 自由 및 安全의 바람 주입하였다. 넷째, 都市에서의 製造業과 外國貿易은 大土地所有者 의 沒落을 하여 農業發展의 가장 큰 障硏要因 거 하였 다. 製造業과 外國貿易이 발달함에 따라 大土地所有者는 土地로부터 의 刻餘生産物을 자기만이 所有하고 즐길 수 있는 著移品 및 高價品 階入에 사용하였고 이와 갈은 새로운 經支出이 늘어나 되자 자

기이 거느리 從者 및 借地人들에 대한 扶義쌌節減 위해 많은 從者와 借地人 罰하면서 나머지 借地人들에게는 地代引上을 요구하게 되 었 다. 土地所有者의 地代引上要求에 대 응하여 借地人 은 土地改良投로부터 의 受益造收에 요한 기 간의 借地契約 을 요구하계 되었고 이와 같은 佑地契의 長期化로 借地人의 獨立性이 점 차적 으로 강화되 었 다. 이 와 같이 從者와 借地人이 줄어 들고 또 土地에 대한 支配權이 약화됨으로씨 국 大土地所有者의 地位는 몰락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에서 (Esau)가9) 배고과 窮之에 쫓겨 죽 한 그릇에 자기의 生得權 아버 렀 던 것 과는 달리 大土地所有者둘은 풍족함으로부 터의 放縱에서 人間으로서 전지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 려 아이 둘의 장난감에 비 견될 자질구례 한 裝身와 하찮은 물건둘과의 交換으로 자기 들의 生得權을 아버 린 결과 그들은 어느 都市의 약간 부유한 市民 또는 商人이나 마찬가지로 대수 지 않은 存在가 되 었 다. (WN 390-1)

9) 聖經의 (創世記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長子로서 어느 날 사냥에 곤하고 허 기 아와 죽 한 그릇의 代로 동생 야곱에게 長子橫 넘겨 주었다.

4 要約

이 제 까지 살펴 본 産業發展過程과 腦業의 位置에 대 한 스미 스의견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事物 혹은 産業의 自然(19인 進步過程에 있어서 農業이 製 造業이 商業보다 우선한다. 그는 더 나아가 製造業과 商業에 의 해서 획득된 賀本 土地의 耕作과 改良이란 형태로 확보되고 현실 화될 때 까지 는 不安定하고 不確貨한 所有物이 며 10) 農業의 發展에

10) 스미스는 이에 대한 례로서 中世 에 융성 한자同盟(Hanseatic League: 北海, 海 沿의 獨逸 여러 都市이 商架上의 目的으로 건성한 同盟)의 都市 凶의 우 그 대던 富가 四家의 減亡과 도 아 수 없었던 사 고 있는데 古代 地中海地炫 석권하고 번영하던 카르타고(Carthago; B.C.746-146)의 경우도 이에 해당 것이다.

의 해 서 축 되 는 富만이 安定이 고 確하며 이 라 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商人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特定國의 市民이라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어느 장소 근거로 事業活動 하느냐의 문재는 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 고 조금이라도 기분에 안 기라도 하면 그는 自己의 本 이것 이 유지하고 있는 모든 産業과 함께 다론 나라로 옮겨버릴 것이 다. 그 本이 建築物이 라든지 또는 土地의 永인 改良이 는형태로, 말하자면 그 나라의 地表에 뿌려지기까지는 그 의 어떤 部分도 어떤 特定國에 속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WN 395)

유럽諸國의 경우에는 長子相紹나 限嗣相紹制 土地所有 및 占有에 관한 人爲的인 制度에 의해서 가 腦業보다는 製造業과 商 業에 의존하여 事物의 自然的 進步에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난 반민 北급에 서 는 이 와 같은 不合理한 制度의 缺如 덕 분에 殷業이 다른 産業에 우선해서 발전하는 事物의 自然인 進步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둘째, 不合理한 土地所有 및 占有制度 人爲인 制度에도 불 구하고 大土地所有者나 匠人, 商人, 國王 및 領主 등이 극히 人間 的이고 利己인 行動原理에 따라 움직인 결과 도시에서 製造業과 外國商業이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農業發展을 가로막았던 障同要因들이 제거되는 裝革을 동해서 社會發展이 이루어졌다.11)

11) 不常한 人 規制나 制度에도 구하고 人間의 自然 勢力에 의시 社含가 수 있다는 스미스의 견해는 의 여러 곳에서 아 수 있다. 『國富西』 第4 第9章에도 의 여러가지 다안 箕生法에 유하민시〈民은 유해한 諸規伊가 있음에도 구하고 수 있다(WN 638)〉는 밝히고 있다.

3 重農主義와 産業政策

이 장에서는 스미스의 重製主義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스미스의 腦業政策 나아가 産業政에 관한 견해 살보고자 한 다. 먼 第 1 에 서 는 스스스의 正農主義에 대 한 설명 을 간단히 정리하고 2筋에서는 祖農主義의 誤證 및 貢曲에 대한 그의 견해 룰 요약하며 마지 막 第 3 에 는 幽業 혹은 産業政策의 基本方向 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약술하고자 한다.

1 重農主義의 內容

重農主義(agricultural system 혹은 physiocracy) 는 프랑스 루이 14 世治下의 宰相 콜르가 취했던 과도한 重商主義의 反動으로 등장하 게 되 는데 12) 스미 스는 重腦主義를 설명 함에 있 어 서 重農主義의 가 장 중요한 命題인 土地生産物이 모든 나라의 收入과 ’話의 唯一한 源泉이 며 社會의 가지 階層 즉 (1) 土地所有者 (proprietor), (2) 亞 業者(farmer), 시 골勞動者(country laborer)등 耕作者(cultivator), (3) 匠人(artificer), 製造業者(manufacturer) 및 商人(merchant) 중에 서 첫째와 둘째 階만이 生産이며 셋째 階層 非生産이라는 命 題와 重農主義의 經濟政策에 초점 을 맞추고 있 다. 13>

12) 이와 은 反動現象 스미스는 〈만일 지나치게 휘어 막대기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 대쪽으로 은 정도로 굽혀야 한다는 金이 있다(WN 628)〉고 표현하고 있다.

13) 蕙主의 內容 명에 있어서 스미스는 정한 著 랐던 것 지는 않다. 이에 대해는 WN 628의 注 감조.

I) 重農主義의 命題

重農主義學者들의 土地所有者와 耕作者만이 生産硏)인 階級이 라는 주장은 다음과 이 설명된다. 먼저 土地所有者는 土地支出(ground expenditure), 즉 土地自證및 附帶施設의 改良에 지출되는 賀用에 의해 生産에 기여한다. 즉 土地支出온 耕作者로 하여금 동일한 資

本으로 보다 많은 양을 생산케 하여 보다 많은 地代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데 이 地代의 增加分이 土地所有者의 投下本에 대한 利 子 혹은 利湘이다.

이 어 서 耕作者는 伊에 사용되는 두 가지 本, 즉 原支出(original expenditure) 과 年支出 (annual expenditure)에 의 해 生産에 기 여 하는데 여기서 原支出은 製用具, 家畜 및 種子에 대한 支出과 借地에서 약간의 收獲 얻을 까지 家族, 使用人 및 家畜을 부양하는 用 이며 年支出은 種子 및 腦用具의 減價債却費, 使用人 및 家畜의 維持費用이다.14) 土地所有者 및 耕作者에 의한 세 가지 支出, 土 地支出, 原支出 및 年支出은 그 自體의 債値를 회수하고 추가적으 로 純生産物의 再生産 가져 오므로 生産的인 支이 며 이 러 한 生 産的 支出에 대해서는 免稅忠이 부여되어야 하며 만약 이 지출에 대해 稅金이 부과될 경우 土地改良이 억제되어 稅源自脇가 축소될 것이다.

14)生産物(Q)은 다음 이 표시 수 있다. Q=R+OE+AE+π. 여기서 R은 純生産物인 地代,OE 와 AE 는 각각 原支出가 年支出이 고 π 는 耕作若 그 業에 머 물러 있게 한 정 도의 通常的인 利潤 나타낸다.

세 번째 階層, 즉 匠人, 製造業者 및 商人이 非生産的 階級인 이 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製造業이나 商業의 경우 지출은 새로운 가치 ( 어 地代와 은 和生産物)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그 自 盟의 仮直만을 존속시 키 기 때 문에 非生産的이 다. 둘째 , 匠人 의 勞動은 土地生産物의 直에 아무런 기 여 를 하지 못한다. 이 는 匠人 에 의한 生産物은 곧장 그대로 消賀되어 버리기 때문인데 히 製造業과 관련한 祖農主義學者의 견해 를 스미 스는 다음과 갈이 정리하고 있다.

그가 끊임없이 消하고 있는 그 生産物 部分온 그가 끊임없이 生産하고 있는 偵値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쓸데없으면서 用만 많이 드는 이 製造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 극히 가난하다는 사실은 그들의 製造品價格이 동상의 경 우 그 들의 生活賀金의 偵値를 넘 지 않는다는 것 을 우리 에 게 납득시

켜 주는 샘 이 다. (WN 632)

셋째, 社會의 收入 및 富의 增加가 土地所有者 및 耕作者의 겅우 에는 自然的인 消穀行態의 結果인 純生産의 創出에 의해시 가능 하나 匠人 의 경 우에 는 節과 窮之이 라는 극히 消核인 行爲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行態上의 差異는 각 나타 의 國民性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술하고 있다.

그러 므로 프랑스 또는 英國과 같이 土地所有者와 耕作者가 많 은 國民 勤勉과 喜樂에 의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반 하여 폴란드와 함부르크와 같이 주로 商人 • 匠人 및 製造業者로 서 구성되어 있는 국민은 咨器과 窮之에 의해서만이 부유하 될 수밖에 없다. 諸國民의 경우가 여러가지로 다르면 利害淵係도 대단히 달라지듯이 國民의 一般인 性格도 역시 달라진다. 前者와 같은 國民의 경우에는 寬大, 率直 및 友愛가 자연히 그 一般 的 性格의 一部分 이 룬다. 後者의 경 우에 는 모든 社會인 거움을 싫어하는 偏, 卑劣 및 利己的 性向이 그 一級的 住格의 一部分윤 형 성 한다. (WN 632-3)

넷째, 匠人 등은 土地所有者나 耕作者의 負鉛으로 고용되고 부양 되 기 때 문이 다. 土地所有者와 경 작자는 製造品의 原料나 生活料 ( 穀物이나 家苗)를 공급하는데 이는 이 두 階級이 모든 職工의 貨金과 屈鏞主의 利潤을 지불하는 것과 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 匠人 은 土地所有者나 耕作者의 使用人에 불과하다. 〈단지 下人은 문 안에서 일하는데 그들은 문 밖에서 일하는 使用人일 문이다. (WN 633)〉

2) 重段主義의 經濟政策

스미 스는 軍氐主義의 經波政策을 國內政策과 國際政策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갈이 설명하고 있다.

© 回內政策

重裝主義者들의 國內經演政策의 要諦는 土地所有者, 耕作者 및 匠人 세 階府問의 바람직한 關係 維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세 階府 사이에 完全한 正義, 完全한 自由 및 完全한 平等이 확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들 세 階 모두에 게 最高의 緊榮이 보장원 수 있 다고 보았다. 匠人 의 階府은 耕 作者로 하여금 土地의 耕作이라는 生産的 活動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으로 土地生産物의 增加에 간접 으로나마 기 여 하는데 이 둘 匠人 에 대 한 仰壓政策은 土地所有者나 耕作者이 生産的 活 動에 전 념 하는 것 을 저 해 하며 必困的인 生活料의 價格을 앙등시 키 게 될 것 이 다. 한편 土地所有者나 耕作者 등에 대 한 仰壓政策 이 둘 계 층에 의 한 劍餘生産物 감소시 켜 다 계 층의 扶義基盤을약화시키므로 결국 이 제 階府 사이의 完全한 正義, 自由 및 平 等이 社會全體의 繁榮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園際政策

軍農主義의 國際經濟政策은 근본적으로는 國內經濟政策과 脈 같이한다. 즉 국내에서 세 階府 사이에 성립해야 하는 관계가 국 제적으로 農業國과 商業國 사이에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農 業園과 商業國 사이에 完全한 正義, 自由 및 平等이 확립될 때 프 랑스나 英國 갈은 農業國家의 경우 繁榮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高격조의 關稅賊課나 輸出禁止와 갈은 규재는 철패되고 貿易의 完 全한 自由가 허용되어야 한다. 高率의 關稅가 부과되고 倫出禁止招置 이 취해지면 製造品의 價格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自國土地로 부터의 到餘生産物의 賀買만(直가 하락하며 이에 따라 農業의 率이 하락하는데 이는 결국 土地耕作과 改良 해하계 된다. 이 와 같은 規制指置 國內의 匠人, 製造業者 및 商人 등 非生産階 에게 一種의 獨占批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農業 비해 商 業의 利潤率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資本과 勞動이 에서 떠나 商工業에 집중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과 야기한 것이다. 반면 貿易의 完全한 自由가 허용되면 商菜國이 此身罪에 재하지

않거 나 부족한 匠人, 製造業者, 商人의 役割 대 신하고 시 간이 지 나면 亞業國에서 이들 階府의 生成을 돕게 되어 이들의 生産的 活動에 의 問接的 寄與가 증대 됨 으로써 土地乘jf余生産物이 증대 하고 이 결과 이들 階級의 屈이 증대되며 技術進步 및 熟練度가 향상되어 製造品에 대한 輸入代替가 일어나게 된다. 한편으로는 土地刺餘物 이 증대함에 따라 資本刺餘가 늘 되고 이 결과 外國貿易이 活性化됨 으로써 殷業國의 경 우 外國貿易部에 서 도 商業國보다 유리 한 위치에 수 있게 된다.

2 重農主義에 대한 評價

스미스는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軍亞主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道腦主義의 命題에 대 한 誤志와 軍農主義가 社會發展에 寄與한 바를 다음과 이 지적하고 있다.

1) 重農主義 命題의 誤證

스미 스는 土地所有者와 耕作者만이 生産的 階級이 며 匠人, 製造業者 및 商人은 非生産的 階級이 라는 直農主義學者둘의 見解를 誤證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갈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非生産的〉이란 語萊의 正義에 대해서인데 어떤 현상을 속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非生産的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가정이 一男一女를 출산하여 전체으로 人類의 數가 현상 유지 하는 것 을 非生産的이 할 수 없 다. 둘째 , 頂亞主義學者들은 匠人 등을 下人과 동일시 하나 匠人 은 年年의 消物 再生産하 고 그을 부양하고 고용하는 資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점에 있 어 서 下人과 근본적 인 차이 가 있 다. 샛 째 , 匠人 의 勞動이 社會의 宜質的 收入 즉 土地 및 勞動에 의 한 生産物의 梵質的 價値를 증대 시킨다. 예를 들어 匠人이 10파운드 값어치의 製造品 生産을 위해 동일한 값어치의 穀物을 소비함으로 해서 일견 생산한 것을 결국 모두 소비해 버리는 것 같으나 軍人이나 下人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과운드만큼 社會의 質的 收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匠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耕作者의 경우에도 社會의 收入 및 富 의 增加가 紅統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가능성에 있어서 匠人 이 耕作者의 경우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해 있다. 社會의 收入 및 富 의 增加는 有 勞動(useful labor) 의 生産性 增加와 勞動品의 增大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한데 먼 前者는 職工의 能力과 職 工이 사용하는 殿械性의 改善如何에 달려 있다. 匠人 의 경우 耕作者에 해 勞動 보다 細分化할 수 있어서 이 改善에 보다 유 리한 입장에 있으며 後者의 要因의 경우에도 匠人 이 土地所有者 나 耕作者보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다 巨視인 視에서볼 때 製造業國 및 貿易國의 收入 다른 사정이 갈을 경우 腦業國 의 경 우보다 크다. 似業國의 경 우에 는 租生産物의 대 부분으로 다른나타 製造品의 극히 一部分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製造業國이나 貿易國의 경 우에 는 一部分의 製造品으로 似業國 租生産物의 대 부분윤구매할수있다.

2) 軍似主義의 貢戱

스미 스는 腦主義의 負에 대 한 그의 견해 를 다음 두 가지 로 정 리하고 있다.

첫째, 重農主義學者들이 제시한 經演政策은 事物의 自然的 自由體系 (system of natural liberty)에 기 여 하였 다. 祖股主義卑者둘은 農 業울 특별히 장려하거나 다론 産業윤 억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모든 産業에 完全한 自由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갈이 기술하고 있다.

……諸國民의 富는 貨幣라고 하는 消吸不可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社會의 勞動에 의해 매년 再生産되는 消賀可能한 財貨에 있다고 보고, 完全한 自由만이 그 年年의 再生産 橫大 化함에 있어서 唯一한 效果인 方法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軍 裝主義〉體制의 敎義는 모든 점에서 正當할 만 아니라 寬大하고. 자유롭다고 생 각한다. (WN 642)

둘째, 重腦主義學者둘의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서 유럽의 일부지 역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되던 農業에 대한 여러가지 仰壓政策이 완 화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借地契約期間이 9년에서 27년으로 연장 되었고 穀物의 州間輸送에 대한 制限이 철폐되었으며 穀物輸出도 허용되는 農業發展운 저해해 온 여러가지 장애물들 점차으로 제거되었다.

3 産業政策의 基本方向

스미스는 어떤 産業 장려하는 정책이나 재한하는 정책은 社會 의 進步 지 연시 키 므로 政府의 特定産業을 육성 혹은 압하는 정 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모든 産業에 完全한 自由가 인정되는 事物의 自然的 自由盟系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政府가 戱業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産業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農業 育成이라는 본래의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 다. 예 를 둘어 서 外國貿易에 대 한 高率의 關稅梅身와 節出禁止描罰를 취할 경우 결국에는 製造品의 偵格上昇과 匠人 階잡의 獨占權 때문에 農의 利潤率이 하되고 이로 인해 土地改良이 해되 며 本과 勞動이 결국에 는 農業에 서 商業이 나 製造業으로 이 동하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15) 또다 예 로서 匠人 의 數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土地의 租生産物에 대한 國內市場이 축소되어 결국 裝業發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15) 이에 대해서는 이 장 第 1 節의 2)項에서 논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産業에 있어서 完全한 自由放任主義를 취해야 하며 政府의 役害l은 園防, 司法行政 및 特定公共土木事業의 維持 동 세 가지 항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역하면서 스미스는 事物의 自然的 自由脫系를 다음과 갈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 므로 우선하게 한다든지 제 한한다든지 하는 모든 睦制가 이 렇게 하여 완전히 철폐될 때 自然的 自由라고 하는 自明하고 單純한 體系가 로 확립된다. 모든 사람은 正義의 法 범하지

않는 한 각자 제 나의 方法으로 각자의 利益 추구하고 자기 의 勞動 및 本 다 어떤 사람 혹은 다른 어떤 階府의 사람들의 그것들과 競爭할 수 있도록 완전히 自由로 放任된다.(WN 651)

4 結語

우리나라의 農業은 급속하게 産業構造가 高度化되는 過程을 거치 면서 全造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계 처하되어 왔으며 앞 으로도 그 비중은 계속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農林漁課2이 國民總生産 (GNP) 과 全脫 就業者 중에 서 차지 하는 비 중은 1985 년의 14. 8 및 24. 4 %에서 2010 년에는 각각 5. I 및 9. 0 %로 격감할 것으로 전 망된다.l6) .農村人口도 급속한 都市化의 進展에 따라 全體人口에서 차지 하는 비 중이 I960 년의 72%에 서 1980 년의 42. 7%, 1985 년의 34.6%로 격감하였고 2000년에는 22.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 며 I960 년 이후에는 農村人口의 絶對數가 감소하고 있다.17) 급격한 都市化와 工業化로 표현되 는 급격 한 産業化의 過程 거 치 면서 우 리 나라 腦業은 全體經濟에 서 차지 하는 比重의 減少와 함께 여 러 가 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社會가 바람직한 農業發 展, 또 이로 인한 바람직한 經濟 및 社會發展을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農業政策課題로서는 食根의 自給率 提高, 農業技術開發 및 機械化에 의 한 農業生産性 向上, 農家負題 解과 裝産物偵格 安定 에 의 한 農家의 生活安定 및 向上, 住宅 道路, 文化施設 農村生活環境 改善, 敎育 및 醫療 農村社會福社의 鑛充, 農 地制度 改善 및 營農規模 摘大 이 있는데 18) 이와 같은 우리나라

16) 1985-2010 년에 걸친 우리 나라 I, 2, 3 次 産의 對GNP 및 就菜者 t閉友比의 辰望値에 대해서는 〈 2〉 참조.

17) 1960-2000 년에 걸친 우리 나라 巨村人 口 및 都市化平의 及化推移에 대 해 는 〈表 3〉 참조.

18) 이 에서는 時問 및 紙面의 節約 위해서 우리 나라 의 主要政策探題에 대 한 상세한 給認 성하있다. 히 향후 우리나라 의 發展目樣와 珠題에 대 상세한 給議에 대해서는 韓國氏村距硏硏究院(1988) 참조.

의 農菜問題와 관련하여 스미 스의 견해 및 주장이 示竣하는 바를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는 土地所有 및 占에 관해 人 만들어 놓은 여 러 가지 不合理한 制度의 에 도 불구하고 大土地所有者나 工人, 商人, 國王 및 領主둘이 각자 個個人의 利己心을 발휘 하여 극히 人 間的인 行動原理에 따르 될 때 보이지 않는 손의 作用에 의해 裝 業發展을 저 해 하던 人爲的인 障壁이 허 물어 지 는 炅을 해 서 社會가 발전하게 된다는 人類社會發展의 原動力에 대 한 극히 낙관 적인 견해 피력하고 있는데 19) 이와 같은 스미스의 견해는 亂麻와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 戱業問題의 解決에 커다란 밝은 빛을 던쳐 주고 있다고 할수있다. 비단 農業問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經濟 • 社會의 全般인 問題 조감할 때 개개인 그리고 개 적인 問題에 대한 微視的인 觀點에서는 도저히 解決方案이 나올 수 없고 우리 經濟 및 社會가 금방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疑權心을 금할 수 없으나 개개인이 各者의 利己心에 따라 행동 할 때 人體의 경우 〈대단히 못된 義生法의 惡結果 여러가지 에 서 豫防하고 短正할 수 있는 健康保持의 不可解한 原理(unknown principle of preservation)가 내재해 있는 것 (WN 638)〉과 갈이 社會 全體에 관한 巨視的인 觀點에서도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攝理에 의해서 〈諸園民은 유해한 諸規制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할 수 있다(WN 638)20) 〉는 스미스의 經演 및 社會發展觀은 우리나라의 腦業問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解決에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 趙淳(1988) 敎授는 〈스미스는 利己心의 發露가 과적으로 公益 가지고 오기 위하여 는 社의 制度가 分權的이 고 競的이 며 民主的 社秩序가 이 어 진 우에 한다〉고 보았다는 다소 상이한 견해 력하고 있다.

20) 이와 은 스미스의 건해는 이 글의 第 2 章에서 살펴본 바와 이 『四富 』의第 3 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스미스는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으로서 産業政策 自體의 存在를 부정하는 自由放任主義룰 주장하면서 政府가 亞業育成 위해 다 産業을 하는 政策 취할 경우 腦業育成이라는 본래의 목 자체가 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미스는 모든 産業에

있어서 完全한 自由가 보장되는 事物의 自然的 自由脫(system of natural liberty)를 따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裝業問題에 대한 政府의 간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가지 理論的인 根般에도 불구 하고21) 우리 나라의 경 우 오늘의 여 러 가지 어 려 운 腦業問題가 市場 의 失敗보다는 政府의 失敗에 보 큰 원인이 있는 을 감안할 때 産業政策 히 農業政策 立案者둘이 스미 스의 이 와 갈은 주장에 허한 자세로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1) 伐問題에 政의 간여가 가 이유로서는 (I) 人이 하기 어려운天災地 및 氣候와 밀접 히 연관된 農産物慣格의 安定 (2) 수많은 R家로 구성 股 業全固의 技術 向上 위 한 敎育 및 硏究의 必要性 (3) 敬 및 國家의 立狀態 등으로 인한 穀物貿易의 중단상 대한 産物의 一定한 自給度 持 (4) 衡平上의 問題로서 속한 産業化의 過程에서 低所의 産菜으로 전해가는 農業人口에 대만 社습福社 및 社保印的 支援 (5) 民主의 過에서 기대한 利益泡으로 등장한 氏民들에 대 한 政인 考 (6) 國土全의 唄皮保全問題와 연된 毋梁의 江性에 대한 認識 이 거론되고 있는 이에 관 보 상 論에 대해서는 Hill(1984) 조.

셋째, 스미스는 事物 혹은 産業의 自然的인 進步過程이 農業, 製造業 外國商業 傾으로 이 루어 진다고 설명 하면서 一園經濟에 있 어 서 腦業의 重要性을 강조함과 아울러 유럽 諸國의 경 우 히 土地의 所有 및 占有에 관한 不合理하고 人爲인 制度로 인해 이와 같은 自然的인 進步過程의 가 전도됨으로써 社會發展이 지연되어 온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産業化의 過程에서 農業의 比軍이 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裝業은 아직도 우리 社 會의 生存 및 發展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2) 農 地의 所有 및 占有, 貨借 腦業에 관한 여러가지 不合理하고. 一買性이 결여된 諸般 規程 및 制度가 改善되면 상당부문의 殷業, 題가 해결되고 社會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軍要度와 寄與度가 재고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우리 나 距演에 있어 의 役割 및 攻要性,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 菜 政策의 基本方向에 관한 簡한 에 대해서는 趙淳(1981) 조.

23) 이의 대표인 실례로서 우리나라 現行 地의 各 규정하고 있는 地 改革法에서 (1) 耕者有의 原에 따라 地는 巳民만이 所有알 수 있고 (2) 地의 小作, 政貸借 및 委託이 禁止되 며 (3) 地所有上限이 3 정 보임 化하고 있으나 이와 은 巳地制度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으로는 底 行되지 하고 있는 사실 지할 수 있다.

넷째, 스미스는 借地契約에 의한 農業者의 경우 借地契約期間이 投로부터의 收益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고 실질인 地代負擔이 과중기 때문에 土地改良에 대한 勢力이 억제으로써 戱業生産性이 저하되고 農業發展이 지연된 사실윤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全體農家數는 줄어드는 반면 負借農家의 數 는 增加하고 있 고24) 借이 상 1 년이 며 負借料負甘은 계 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스미스의 견해대 로 士地改良의 不振으로 인한 地力減退 및 農業生産性의 低下가 초 래될 것인바 農業發展의 基盤 强化를 위해 의 增加 억제하 기 위한 政策的인 勢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4) 貨借家의 數는 1983 년의 116 家口에 서 1984 년의 121 , 1985 년 122 淡으 로 增加炤勢 보이고 있다.

다섯째, 스미스는 土地의 長子相紹制와 限嗣相紹制 동으로 인하 여 土地가 大地主에 게 독 되 었 는데 大地主둘은 씨 뿌리 지 는 않으면서 수확하기 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 土地改良보다는 土地面積에 의한 支配權 및 權威 城大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農業生産性 向上 및 農業發展에 障岡要因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독소 수계층을 위한 土地相紹制度의 改善에 의한 腦地의 細分化를 主唱 하였 다. 현재 우리 나라의 大多數 農業經濟學者둘은 우리 나라 農業 生産性의 低下要因으로써 腦地가 너 무 많은 사람들에 게 분할되 어 零細化된 것을 지적하면서 農業生産性 提高 위한 裝菜의 機械化 및 科學的인 農을 위해서는 長子相 등에 의해 耕地所有가 집 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諸般 金融 및 財政上의 誘因울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스미스의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25) 이 와 같은 見解의 差異는 결국 어느정도의 農地所有가 적정한가 하는 程度의 差異問題로 귀견될 것이나 經濟發展을 크게 해하는 암칙 요소로서 스미스가 가장 증오했던 것은 商品市場이나 土地市場 등 市場에 있어서의 獨占이었다는 사실은26) 우리나라의 農業問題解決 을 위한 政策樹立에 있어서 크게 참고되어야할사항으로 판단된다.

25) 이와 관련된 비교 최근의 硏究로서 宋大熙 • 柳炳瑞(1985) 감조.

26) 이 에 대 해 서 는 특히 超淳(1988) 참조.

〈附表 I) 스마 스 I랴 代의 파팩 國民生옮의 팎핍,* ,‘、=/ 댐=’ ----=랜 。E= 도= =oι =/

I688 'i경 낀 아 랩 ~mt tl’' t~rJ l(Jt S&?따 웹成比 1:~~전 19.3 4°.2 58.2 44·7 파1 ;i파-혜전 •웰 業 'iI!~한 9·9 20.6 3°·3 23.3 i 떠菜 5.6 II.7 17.°13.I 까 I'~ 황 •國 內서 111 스혀진 7.4 15·4 14.9 II.5 政府行政 햇 댐 l끼 I 3.3 6.9 5.7 4·4 tt~:t i: 1:'t菜· 2·5 5.2 4.0 3.I댐民生젊 48.0 100.0 130.I 100.0

*엉 글렌드와 우 n 일즈의 경우

i갖 料 :D eane-Cole(196 9)

〈附表 2) 우리 냐라 i12f폈팎造설化의 따잃

(단위 :9 6) 1985199°20002010 1:또 林 V!.\ 킹훌 (A) 14.8 10·9 7.4 5.I (B) 24.4 17.912.6 9.0 짧 工 혀낀 (A) 33.4 37.9 42.5 48.5 (B) 24.6 29.927.428.5 flU: 점間援 f 풋本및 (A) 51.8 51•250.I46•4 ;tot fl따 서 이 ζ 느菜 (B) 51.。 52.2 60.0 62.5

註 :( A)G NP 깎成比 (B)就 폈켠- 팎JiX: !t ~料 :웹 택깨發m:~院 (1987) 大웹民랩政 I 감 (1988)

〈附表 3> 우러 나라의 체파化 Htf:t

|단 위 I19 60 I19 70 I19 80 I19 85 I 200 。 %긴 A 口* 1000- 24, 98 930, 88 2 37, 43 6 40, 46 749, 35 5 해;市 A 口** /I 6, 99 7 12, 95 3 21, 43 426, 45 838, 07 0 £~村人口 /I 17, 99 217, 92 916, 00 2 14, 00 9 11, 28 5 都市化 2 합 /00/ 28.0 41 .9 57.3 65.4 77.1 홈댐I土l市面 좌없 ~k 1 *** kfm 떼 2 98, 423 71 98, 223 22 98, 949 2。 99, 1S4 3° -- A 口짧T.ff 名 /km 2 254 320 37840 8 498**** 서 날。r /O0/ 9.8 17.9 22.3 경 8 29.. 4 SlZ i1i1I1‘ II 4.7 6.1 8.4 8.7 12.7 大 /I 2.7 3.54·35.0 5.9 仁 )II /I 1.6 2.1 2·9 3.4 4.9 光 :J씨 ” /I 1.31.61.9 2.22.6 大 떠 /I 0·9 1.3 1.7 2.1 2.7 /I 21.° 32.5 41.5 45.2 58.2

註 . *샌 서스안쿠

**챙 정단위기준

*** 안쿠밀도 산출시의 척용연척­

**** 1985년 국토연석 을 사용

자료 :경 E 휩.f\(1 (19 8 7)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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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 스의 分配論과 그 政治經濟的 의 미

李榮善·

1 序論

新古典環派 중 으로 하는 現代經演學은 政治經演的 도 의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계충간의 所得分配의 不平等의 문재 분 석하는 데 무관하거나 무력하다고 비판되어 왔다1) 이러한 비판 은 현대경재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수 있는 市揚經岡 중 심으로 하는 自由經濟思想이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렁다면 과연 현대 自由主義經濟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에게도 이러 한 비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령지 않다면 아담 스미 스가 지녔던 경제적 思想體制는 게충간의 分配혹은 社會正義의 문 제 렇게 포괄하고 있는가? 또 그가 시하는 사회적 不平等의

l)현대 경제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은 아사 린드백의 신좌파 정치경제학을 참조하라.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이 논문 은 아담 스미 스의 分配論 그의 『國富論』 중심 으로 정 리 해 보는데 목칙을 둔다.

아담 스미 스의 思想體制는 결코 그의 『國宮論』 하나만으로 악될 수 없다. 사실 그는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가타는 문제에 기본 척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문제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므로 그는 『國富論』을 술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도덕 적인가를 해명하기 위한 『道德感情論』 저하였고 또한 그러한 도덕관에 입각한 정의로운 사회를 지탱해 가기 위해 필요한 법학에 관한 강의4)하 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의 『國富論』은 오히려 그 의 사상체계의 극히 일부라고 수 있으나 『國論』이 씌어지기 이 에 그가 설정한 社會正義의 문제에 대해 그는 罪富論』에서 政治經濟際的 규명 을 전개 하 된다. 스미 스의 政治經消學은 社會正義의 본질과 의미를 다룬 그의 도덕감성론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그 는 그가 설정한 정의관에 따라 〈인간사회에 ――특히 생산과 소비의 경적 질서에-가장 한 규율과 제도가 무엇인가〉를 추구하 였 는데 바로 이 에 대 한 시 도가 『國富論』이 라고 볼 수 있 다. 그는 『國 富論』에서 그 스스로 그의 경제질서에 관한 원리와 제도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에 관한 진보적 계획〉6) 혹은 〈완전한 자유와 정 의 의 자연적 제 도〉7) 또는 〈자연적 자유와 정 의 〉8) 의 제 도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Billet는 아담 스미스의 궁극인 관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경계사회인가?>라는 질문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Billet, Leonard, •Justice, , Liberty and Economy, " in F. R. Glahe(ed. ), Adam Smith and the Wealth of Nations, 1776-1976 Bicentennial Essays, 1978, p. 83.

3) Smith, Adam, "Lectures on Jurisprudence,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4) Smith, Adam, .. The theory of Moral Sentiemnts, "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s) Billet, 위 의 논문, p. 81.

6) WN, p. 628.

7) WN, p. S72.

s) WN, p. 141.

이와 같은 스미스의 自由主義的 정의의 사회경제 질서의 골격은

그의 分配論에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중상주의적 사상의 영항 아래 있던 그 당시의 경제적 제도와 행정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지배계급 공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하는 자본가 계층 비난하 고 大英帝國의 건에 반대하였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업가와 피고용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社會正義룹 추구하려 하 였던 바9) 그의 政治經斜脇制는 로 인간의 사회 전에 걸쳐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의 분석이나 해결방안에 있 어서 스미스가 취하는 일관성 있는 도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시 장의 경쟁제도의 선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의 시장에서의 分配에 관한 이 론을 해 그가 추구하려 는 社會正義的 제 도의 모습 찾아 수 있게 된다.

9) Thomas Sowell, "Adam Smith in Theory and Praclics", in Fred Glahe(ed. ) Adam Smith and the Wealth of Nations, Colorado University Press, p. 14 참조.

스미스의 방대한 중의 하나인 『國寫論』의 은 그 술의 어느 한 부분도 그가 하고자 하는 自由主義的 질서의 형성 이라는 주제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分配論에서 도 그의 논리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오늘날 속적 자 유주의 경제학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社會正義의 실현이 라는 점에 大前提를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한 도로서 自由主義的 경제질서가 선호되고 있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自然的 自由에 입각한 자유경의 도화는 목표에 그의 저 의 모든 부분이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사실은 그의 分配論만 분 리하여 정리하는 일을 무의미하 한다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다 장에서 아담 스미스의 全脇的 脫系가 정리될 것 희망 하며 여기서는 그의 分配論 정리해 보기로 한다.

물론 그의 分配論만을 정리한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分配 論 다루고 있는 『國富論』의 재 1 편의 목은 「勞動의 生産諸力의 改善의 諸原因에 관하여, 그리고 그 生産物이 人民의 여러 계급 가 운데에서 자연적으로 分配되는 秩序에 관하여」 10)라고 되어 있으며

10) 스미 스, 『國富論』(최 임 환 역, 을유문화사)의 번역을 따랐음..

여기에는 分業論, 倍値論, 分配 이 포함되어 있다. 스미스에 있어 서 〈分配의 문제는 개인간의 할당의 문제가 아니라 요소의 몫(factor shares) 의 문제이고 이는 일반균형체재 내에시 연결되는 생산물 과 요소의 가격과 함께 종합화된 가치론의 일부를 이다. 또한 18 제기 후반에 요소의 몫은 경제적 계층을 늘날보다 더 잘 나타내 고 있으므로 요소가격에 대한 경제이론은 경제적 사이의 分配 의 사회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1)

11) R. A. Musgrave, "Adam Smith on Public Finance and Distribution, " in Wilson and Skinncr(ed. ), The Market and The State, p. 304.

스미스의 分配論을 루려는 이 논문은 우선 第 2 節에서 그의 分配論의 기본적 을 다루고, 節에서는 스미스가 본 계급간 分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문재 다루고, 第 4 節에서는 동 적 사회의 변동과정 에 계급간의 상호 조화가능성을 보는 그의 시각을 다루고 節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2 스미스의 分配論

1 分配論의 배경으로서의 價値論

스미스는 『國富論』의 序頭에서 〈모든 국민의 年年의 노동은 그 국 민이 해마다 소하는 모든 필수품과 便宜品 본원적으로 공 급하는 資源이며, 그 필수품 및 便宜品은 항상 그 노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이든지 또는 그 생산물로써 다 諸國民한데서 구매해 온 물 품이다〉 12)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은 그 당시까지 商主 와 韋腦主義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에 의한 생산물이 인간 생활의 기본적 자료가 된다는 접을 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노동에 의한 생산만울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한 생 산품을 交換함으로써 생활의 물자를 얻어 온다고 밝히고 있다. 여 기에서 우리는 생산에 관한 그의 이론이 交換理論 혹은 價値理論과

12) WN, p. 1. vii.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며 이 債値論은 결국 그의 分配論의 경이 됨을 알게 된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交換하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은 交換(truck, barter and exchange) 13)하는 性向이 있으며이 性向은 사람들로 하여 금 전문화하고, 상호의 존하게 한다고 본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조차도 수많은 사 람들의 도움과 협 력 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 이 다. l4) 經演的 交換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가져오며 이는 다시 인간의 물질 생수준 의 향상 가져오는데 이러한 상호의에 의한 상호이득은 사회적結束 (solidarity) 을 가져 와서 사회 의 안정 성 을 형 성 하계 된 다. 그런 데 이 經辨的 交換은 分業에 의 해 가능하고, 이 分業이 상호 필요 성과 아울러 사회적 속을 창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分業은 경제적 기능의 分化에서부터 초래된다. 스미스는 이러한 分化가 交 換과 상호의존으로부터 사회적 결속을 가오리고 기대하는 한편또 다론 면에서는 分卦이 단순히 水平的이기를 그치고 사회적 계급 사이의 垂直的인 것이 되어질 때 사회적 갈등의 要素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15) 물론 垂直的 分業에 의한 사회칙 갈등의 문제에 스미 스의 강조정이 놓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의 이론체계에 서 이룰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계급간의 分配에 서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偵値論을살펴보게 된다.16)

13) WN, I. p. 17.

14) WN, I. p. 16.

I.s) D. A. Reisman, Adam Smith's Socialogical Economics, Barnes & NobleBooks, 1976, p. 161.

16) 여기서는 偵値과 分配論의 경학사 중요성에 초 두지는 않 것이다. 스미 스의 가치 가 분배 은 後期 리 카도 사회 주의 사상가 칼 맑스의 房動 値說 및 노동착선가 연되어진다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 참조하라.

Paul H. Douglas, "Smith's Theory of Value and Distribution, " in J. M. Clark(ed. ) Adam smith, 1776-1926, Lectures to commemorate the Sesquicentennial' of the Publication of "The Wealth of Nation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8, pp. 77-115.

스미스의 偵直論은 勞動直로 이해된다.17) 그런데 그의 勞動 倍直理論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로 분류된다.18) 사실 스미스 자신이 이 두 학설 구하여 설명 하지 않았으나 그의 價値說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구분하여 는 것이 유용하다. 그의 勞動偵値說 의 첫번째는 그가 노동 가치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치의 일관성 있는 測定單位라고 보았을 수 있다는 론이 고, 둘째는 그의 勞動偵値說로서 그가 노동을 가치의 유일한 원인 이고 규정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두번째의 이론은 결국 西本家의 利潤이 나 지 주의 地는 附加價値의 보상 반영 하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권력구조상의 위치를 반영한다는 뜻을 지니게 된다.

17)다글라스(1928)는 스미스가 가치 현대 이에서처럼 효용의 관에서 파악하지 않고 노동가치로 파악한 것은 그가 상품소비로부터의 효용 한계효용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총효용의 관에서 보았다는 점과 그의 도덕적 인식에 원인이 있 다고 주장한다. Douglas, p. 79.

18)다글라스도 스미 스의 노동가치 선 이 분화하여 명 하고 있 으나 그는 조금 다른 관에서 스미스의 노동가치선 분한다. 하나는 노동비용이고 다 하나는 노동지배선이다. 그는 이 두 학설의 차이의 이해로부터 맑스의 잉여가치이 동장 하였 다고 주장한다. Douglas, pp. 88-91.

스미스는 노동 자체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불변이므로 일반적이고 정확한 가치의 測定單位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시간과 공 간에서도 同品의 노동은 勞動者들에게 똑같은 가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 다시 말해서 노동은 〈그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고, 어 느 시간이나 어느 곳에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測定하거나 비교하는 유일한 실질적 표준이 될 수 있다〉20)는 것이다. 이 기준은 要素 깃(Share)을 測定하는 데서조차 사용될 수 있다. 〈노동은 노동 자체에 귀결되는 가격의 일부만 測定할 뿐 아니라, 地代와 利潤에 귀 결되 는 부분도 測定한다〉21)는 것 이 다.

19) WN, I. p. 37.

20) WN, I. p. 37. pp. 35-6, 41-3, 207-9. 21) WN, I. p . .56.

이 이론은 가치의 근원이나 要素所得의 상대적 크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권력구조상의 위치에 의한 착취에 관한 함축성 도 발견될 수 없다. 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상품이 구매 하거 나 지 배 (command)할 수 있 는 노동의 양과 갈

다. 〉22)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다. 이 포함된 勞動証의 指數는 〈모든 상품의 交換可能한 가치의 실질적 測定手段〉23) 이 되므로 단순히 勞動者와 本家와 지주가 그들의 소득을 얻은 후 얼마 만큼의 노동가치 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줄 이다. 이때 모든 계급이 노동 을 지할 수 있는 기회 를 얻게 된다.

22) WN, I. p. 34.

23) WN, I. p. 34.

일단 分業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물건의 실질가격, 죽 그것을 획 득하기 를 원하는 사람이 부담해 야 하는 실질적 비 용은 그 물건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수고와 고동이다〉.24)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이 수고와 고동은 폭정한 개인과 관계가 없는 현금가치에 의해 測定된다. 바로 이런 접에서 미크는 스미스가 물건의 交換이라는 현상 속에서 화페가격의 假面, 죽 화폐적 測定에 의해 가려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사회관계 를 강조하기 위하여 勞動價値說울 주장하였 다고 보고 있 다. 미 크는 〈상품의 交換은 근본적 으로 사회적 행위의 交換이다. 交換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관계는 결국 생산자로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반영이다〉25) 라고 말한다. 죽 스미스에 있어서 경재학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다.26)

24) WN, I. p. 34.

25) R. L. Meek, Studi es i n the Labor Theory of Value, 2nd edn.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3), p. 62. 26) Reisman, p. 16s.

만일 노동이 가치의 도로 쓰여진다면 勞動指數를 만들 어야 한다. 물론 노동시 간이 勞動指數로 쓰여 질 수 있 는데 이 는 交換(直를 정확히 반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노동의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勞動指數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노동가치의 指數에 대한 그의 代用裝數로서 자유시장기구에 의해 설정된 장기적 均衡要素價格울 취하고있다. 다그라스에 의하면 〈스미스는 비효용이라는 관에서 같은 양의 노동은 어떠한 시에서

는 유 한 사정이었던 것 같다. 이 를면 수만족 사이에서 보 한 마리 의 해 리 를 잡는 데 는 사슴 한 마리 를 잡는 데 필요한 노동의 두 가 든다면, 한 마리의 해리는 자연히 사슴 두 마리와 交換된다. 즉 사슴 두 마리의 값어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분 또는 두 시간분의 노동의 생산물이 보통 하루분 또는 한 시간분 의 노동생산물의 두 배의 값어치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 다. 31)

31) WN, I p.53 최임환 번역을 인용.

이 말에 중시해야 할 은 그의 體化된 勞動傾値說은 노동이 유일한 生産要素 미개발된 사회에서 적용되어진다고 본 이다. 따라서 발전된 사회에서는 노동비용에 토지용과 자본용이 첨가되어 가치의 총 비용이론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이다. 분명히 스미스는 가치의 창출에 세 生産要 가 모두 기여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는 〈貨金, 利淵], 그리고 地代가 모든 交換慣値와 수익의 세 가지 기본적 근원이 된다〉32)고 말하거나 혹은 〈개발된 사회에서 단지 노동만에 의해 발생하는 交換가치 를 지니는 상품은 극히 드물고, 대 부분의 상품에 있 어 서 地와 利淵l 이 그 가치 의보다 큰 부분에 기 여 한다〉33) 라고 하고 있 다.

32) WN, I. p. 59.

33) WN, I. p. 61.

맑스에 게 노동가치 전수시 킨 리 카도도 자본에 대 한 이 윤 운 가치 의 근원으두포시 컸어 야 옳았 것 이 라는 후 섞 인 쓰고 있 다. Letters of Richardo toMcCulloch(ed., by J. H. Hollander) Douglas의 위 논 문에 서 재 인 용 .

스미스가 취하는 노동에 대한 입장은 비록 상업사회에서 交換價値가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 가치의 원인은 盟化된 노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상품이 自然價格34)으로 交換된다면, 이는 단지 노동이 그가 생산한 附加價値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개 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전생산은 勞動者에게 속한 것이고〉35) 발전된 사회에 있어서

34) 모든 생 산요소가 自然的 보상 받아 생 산으로터 의 이탈이나 새로운 참가 가없는 상대의 장기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가.

35) WN, I. p. 54.

〈勞動者는 대 부분의 경 우에 그를 고용한 자 본의 소유자와 같이 나누어 가져 야 한다〉. 36) 資本家들은 자본을 축적 하 고 〈勞動者 의 노동을 판매하거나 그들의 노동이 財에 추가시키는 가치에 의해 利潤 얻기 위해 勞動者을 고용한다. 그러므로 勞動者 이 賢財에부가하는 가치는 이 경우에 두 가지 부문으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는 그 의 貨金이 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고용자의 利 이 다〉. 37) 다시 말해서 스미스는 노동이 純刺餘倍値 창조한다고 믿었다. 그에 있어서 그 노동이 농업에 고용되었든지 공업에 고용되었는지는 문재가 되지 아니한다.38)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잉여가치가 비생산적 계층에게도 나누어져야 한다고 믿은 것 같다. 그에 의하면 〈年年의 모든 생 산물은…… 생 산적 노동의 효과이 며 >39) 利淵l 과 地代는 노동의 생 산물로부터 〈공제 (deduc ti on) 〉된 것 이 다. 40)

36) WN, I. p. 55.

37) WN, I. p. 54.

38) 이 점 이 중농주의 자들과 다름.

39) WN, I. p. 353.

40) WN, I. p, 73.

2 三階級模型의 分配論

앞서 본 바와 갇은 스미스의 가치론은 利淵과 地代가 비록 비생산적이지만 資本家들과 지주들의 서비스, 즉 축적과 검약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그의 생각과 연결된다. 결국 이러한 계충의 소득은 다원적 사회의 현상유지 (s t a tus quo) 를 위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바로 이 에서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이 발현되는 데 그는 『國富論』의 제 I 편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국가의 토지와 노동의 전체적 年年의 생산물, 혹은 결국 마찬가지 인, 年年의 생 산물의 전체 가격 은 자연적 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죽 토지에 대한 地代와 노동에 대한 貨金과 資財에 대한 利潤이다. 이는 地代, 貨金그리고 利潤으로 현하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 들은 모든 문명된

험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51) 企業家의 모험에 대한 인정은 企業家가 利淵]을 못 벌거나 손해 를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의 창, 새로운 종류의 상업의 실시, 혹은 농 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 은 항상 일종의 投機이며 이 들은 資本家자신에게 막대한 利潤 약속할 것이다〉.52) 그러나 일단 이 새 로운 사업이 고정화되면 비정상적 위협은 없어지고 따라서 利潤적 이 정상적이고 경쟁적인 수준으로 밀어지게 된다.

51) WN, I. p. 124.

52) WN, I. p. 128.

셋 째 로 貸本家는 중요한 분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그가 한 사업에 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利潤 얻는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어 그의 자본을 보다 높은 利潤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전시 킬 것 이 다. 53) 그러 므로 〈定常在]인 利淵]〉은 하나의 필요한 용이 며 〈상품의 自然債格(na t ural p ri ce) 〉에 포함되 어 야 한다. 다시 말해서 正常利淵]은 기회비이며 이는 여러 다른 사용 용도 사이에稀少資源운 배분하는 데 대한 합리성에 대한 보상이다. 바로 이 은 스미스가 가치가 희소성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보는 과 연관이 된다. 54) 생 要 의 유동성 이 가정 된다면 〈모든 상품의 가격 은 계 속적으로 중앙의 한 수준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自然偵格이다〉.55) 이러한 균형가격이 형성 될 때 모든 生産要는그의 자연적 보상 받게 되며 산업은 자연적인 군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56)

53) WN, I. pp. 62-3.

54) WN, L p. 193.

55) WN, I. p. 65.

56) WN, I. p, 65.

이 상과 같이 스미 스는 本家의 세 가지 역 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資本家의 역할이 코 質本家의 실질적인 宮의 생산을 의미하거나 혹은 利이 비생산적 노동에 이 어 移障支出이 아님 을 의미하지도 않는다.57)

57) 利詞 스미스의 계에서 附加R巳에 포나 성 산인 노동자가 받는 소은 포함되 지 아니한다

사실 스미스는 그 당시 利 이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의 資本家의 역할을 보상하기에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책정되는 때가 자주

있 었 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상인들은 영국의 勞動貨金이 너무 높아 국시장에서 그둘의 제조업품이 리지 못하게 되는원인 을 이 다고자 주불평한다. 그러 나 그들은 査財에 대 한 높은 利淵에 대 해 서 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 한다. 그들은 다 사람 들 의 높은 소득에 대 해 서 는 불평 하나 자기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국의 箕財의 높은 利淵은 영국제조업품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 국의 노동의 높은 金보다 더 크 기 여 했 다고 할 수 있 다. 58)

58) WN, II. p. 113, I. pp. 109-10.

물론 資本家는 그의 자를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잉여를 예 약가격 (reserve pri ce) 으로 지 니 고 있 을 것 이 다. 그러 한 수준 이상의 利潤은 완전경쟁에 의하여 재거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보는 것이며 바로 그 잉여를 줄이는 경쟁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제 地主와 地代라는 要素所得 생 각해 보자. 土地는 그 자체가 생산적이다. 농업에 있어서 〈自然은 사람과 더불어 일한다. 그리고. 그 自然의 수고는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지만 그 생산물은 대 부분의 비 용이 드는 勞動者둘의 생 산물과 마찬가지 로 가치 를 지닌다〉.S9) 그러나 土地는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土地를 대 신하여 地主가 그 보상을 받는다. 그러 므로 〈地代는 自然力의 생산물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데 그 自然의 사용권을 地主가농부에게 빌려준 것이다〉.60) 스미스는 보다 현실적으로 土地가 공동으로 소유되지 아니하고 私有化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自然의 선물의 일부를 地主가 자기 몫이 라고 주장하는 것 을 인정 한다. 즉 〈土地가 私有財産이 되 자 곧 地主는 勞動者들이 경 작하거 나 채집할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의 일정몫을 요구하계 된다. 그의 地代는 土地에 고용된 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첫번째 校除이다〉.61) 그러므

59) WN, I. p. 384.

60) WN, l. p. 385.

61) WN, l. p, 73.

로 地代란 要素所得은 私有財産와 사회적 계충화, 그리고 권력구조에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土地는 생산적이지만 地主는 생산적이 아니다. 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를 좋아하고〉62) 〈게으르며 무지하다〉63)는 것이 地主와 地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이다.

62) WN, I. p. 56.

63) WN, I. p. 277.

결국 地主는 그가 행하는 어떤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댓가로 地代를 받는 것 이 아니 하나의 〈獨占者의 역 할을 행 사함〉64)으로써 얻는다. 土地에 대 한 地代는, 그러 므로, 土地의 사용에 대 해 지 불되 는 가격이며 이는 자연히 獨占偵格이 된다. 地代는 결코 地主가 土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양에 비례하지도 않고, 그가 얼마나 수해 힘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농부가 얼마나 내어 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65) 이와 같은 地代의 성질로부터 스미스는 地代에 세금이 가하여지더라도 생산행위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과 이는 곧地代가 餘의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66)

64) WN, I. p, 132.

65) WN, I. p. 162.

66) WN, II. p. 370.

사실 地代의 전부가 刺餘라고 할 수 있다. 地代는 地主로 하여금 그의 土地 개량하 하는 機能 보상의 성격도 띠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土地의 공급을 늘리 하는 誘引도 되지 못한다· 노동과 本은 유동적이어서 낮은 수익 보이는 곳에서부터 높은 수익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 수 있는 반면에 土地는 그렇지 못하다. 만일 기회비용에 의해 최소의 요소보상 측정한다면 純粹地代는 零이 다. 〈貨金과 利潤이 높고 낮음은 가격 의 높고 낮음의 원인이고, 地代의 높고 낮음은 가격의 높고낮음의 결과이다.〉67) 地代는 殘餘分에 불과하다. 만일 농산물 가격이 몹시 낮아 정상적인 貨金과 利潤울 간신히 지불할 수 있는 정도라면 地代는 지불될 수 없다.68) 비록 地代가 하나의 移轉支出로 나타나지만 地主가

67) WN, I. p. 163.

68) WN, I. p. 108, 237.

인구의 가에 따 른 식량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경의 성장 따 른 원료에 대 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地代는 상승하 된다. 확 장되 는 資本 과 그 로 인한 고용주들 사이의 노동 얻기 위한 경쟁은 負金의 상승을 가온다. 반면에 산업의 확장과 심화된 경쟁이 가져 온 貨金의 상승과 가격 의 하락은 利 을 줄임 으로씨 미 래 의 경 성 장 좌우하는 本 축적 행하는 기업가 에게 불리하게 작 용 한 다.

그렇 다고 해 서 항상 높은 貨金이 낮은 利淵을 동반하는 것 만은 아니다. 本축적에 따라 資本家스스로 새로운 기계 를 발명하고 생산을 再組織하여 입요소당 생산량이 증가할수있기 때문에 <金을 증가시 키 는 현 상이 아울러 생 산력 도 증가시 킬 수 있 다〉73)는 정 을 스미스는 지적한다.

73) Reiseman, p. 176.

뿐만 아니 라 만일 貨本家가 상승하는 貨金의 부담 높은 가격 의형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만 있다면 貨金의 상승이 利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노동의 貨金의 증가는 여러 상 품 의 가격의 가 연적으로 가져오는데, 그 가격의 증가가 스스로 貨金의 증가로 귀 결된다. >74) 물론 金의 증가를 가격 의증가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그 상품의 需要彈力性에 달려 있다. 스미 스는 수요의 偵格彈力性이 라는 용어 구체 적 으로 사용하지 는 않았으나 資本家 이 〈높은 가격 에 적 은 수량을 판매 하기 보다는 최소 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에서 많은 수량 판매하는 것이 좋다〉75)고 지적으로써 孟要彈力性의 개념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4) WN, L p. 96.

75) WN, I. p. 186.

여하튼 스미스는 利潤率이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 또 다 명 을 가한다. 이는 貨金의 상승이나 利 의 감소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자기회가 계 속적으로 최소해지고 있다는 관에 의한 명이다. 그는 말하기 , 〈어떤 국가에서 資本이 증가함에 따라그 資本 고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利潤은 연적으

로 감소한다. 한 국가에 서 새 로운 貸本 고용할 利 이 높은 기 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차로 더욱 어렵게 된다. 이는 다 른 사람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고용의 기회 를 서로 앗으려는 資本家 사이 의 경쟁에 의 해 야기된다. >76)

76) WN, I. p. 375.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미스는 결코 비관적은 아니다. 〈새로운 영토의 획득과 상업의 새로운 분야 〉77) 가 기의 상업에 고용되고 있는 本 사이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利淵 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는 현실적으로 아직 어떠한나라도 더 이 상의 확장과 다양화가 불가능한 정 도의 부의 발전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78)

77) WN, I. p. 104.

78) WN, I. p. 106.

3 階級間 分酉 에 있어 서 의 갈등문제

우리는 앞에서 스미스가 제시한 三階級模型의 계층 기능의 상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스미스는 리카도와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價直論과 分配論에 서 의 사회 주의 적 전통의 先瞬者로 알려 져 있다. 79) 바로 그의 三階級分配模型과 勞動偵(直說이 자본주의 적 사회에서의 階級關係로부터 착취의 가능성을 선정하는 기초를 이루게 한 것이다. 스미스는 사실 賢本家와 地主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그들의 소득의 착취직 근원, 또한 貨金과 이윤 그리고 노동계급에주는 자본축적의 효과 둥 분명히 급진적이고 어쩌면 마르크스적인 개적 명제들을 수없이 던져 주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스미스의 명제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에 대한 번호가 아니라 오려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0) 우리 는 그의 價値및 분배 론으로부터 價(直가 창출되 고

79) Ronald L. Meek, Smith, Marx, and After, Chapman & Hall, 1977, p.16 참조.

80) 미크는 스미스가 분배에 생산기술 생산관계가 정인 할 담당한다

는 검에서 마르크스, 리카도와 은 맥 이 지만 생산의 조건 만 아니라 교의 조건 기초로 하여 출발하는 가치론과 분패론의 전통의 창시자도 되었다는 검 을 강조한다. 미 크의 앞의 논문, p. 17.

분배되어지는 방법을 통해 약간의 착취의 문제, 혹은 상대적 분깃 간의 갈등 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본다. 本家와 地主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객관적으로 촌재하는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분명 하지 는 않으나81) 우리 는 그가 勞動者들이 주관적 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실적 인 착취의 촌재가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것처럼,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실조차도 사회적 결속에 손상을 줄 것이다. 따라 서 市楊經濟를 통한 계충의 분화가 사회적 결속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느낌에 대한 스마스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82)

81) 스미스의 가치 분배론이 단순히 체화된 노동가치설로 그쳤다면 그는 바 로 마르크스의 이 론과 동일한 이 론체계로 발전되 었 을 것이다. 그 러 나 그는 자본주의 사 에'서의 생산비용 이 은 으로씨 잉여가치 계급착 로 의 마르크스 이 전 개와는 분리되게 한다.

82) Reiseman, p. 178,

自利心은 시장에서의 경쟁 을 해 交換慣値의 〈그럴 듯한 평〉83) 이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市楊機構는 분명히 독재적 영주나 미신에 사로잡힌 성직자나 비효율적 관리 에 의해 마음대로 조정되어질 수 없다.84) 이와 같은 논리 를 노동시장에 적용한다면 경쟁적 조건에서의 객관적인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자연貨金이 자동적으로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雅의공평 성 에 도 불구하고 勞動者은 그의 고용자를 그들의 형 로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 를 상대적 분배가 (限界) 生産性이나 혹은 어떤 다 대적 기준에 의해 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힘에 의해 결정되는 홉스 (Hobbes) 적인 쟁장소로 인식하기 를 고집할 것이다. 勞動者은 本家의 이 세면 셀수록

83) WN, I. p. 36.

84) 시의 쟁은 시과정 해 인위 기 으 로씨 시에서의 정권 력 이 무 력 시된다는 검이 지된다.

L. S. Moss, "Power and Value Rela tionsh ips, • G. P. 0, Driscoll J. (ed. )Adam Smith and Modern Political Economy, The Iowa State Uni versity Press, 1979.

이윤은 커지고 貨金은 낮아진다는 결론을 갖는다. 이런 에서 스미스는 모든 상업거래가 〈전쟁의 형〉85) 로 이해된다고 보고 貨金을 위한 정이 아무리 공정하고 자연스럽다 해도 그것에 의해 이루어 타협은 사회 를 결속시키거나 적개심을 억누르는 데는 적합지 못하다고 본다. 〈일반적인 勞動貨金의 수준은 어디에서나 전혀이해관계가 다 두 계이 행한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勞動者는 되도록 많이 받기 원하고 주인은 가능한 한 적게 주기 원한다. >86)

85) WN, II. p. 278, l p. 489.

86) WN, I. p. 74

이와 같은 쟁 속에서 경쟁서는 붕괴된다. 勞動者은 조합을 형성하게 되고 고용주의 조합과 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용주은 항상 어디서나 노동貨金을 현적으로 주어전 정도 이상으로 리지 않기 위해서 암묵적이며 하지 아니하는 조합을 이다.〉87)또한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대화는 시민에 대항하려는 계획이나 가격 인상하는 고안에 관한 것으로 귀결된다.〉88)

87) WN, I. p. 75.

88) WN, I. p.144.

분명히 貨金交涉에 있어서 도시 資本家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89) 스미스가 보기에는 내륙지방의 옥수수 장사는 거의 完全競爭상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 없기 때문에 그이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큰 도시에 모여 있는 제조업자은 쉽게 합의 를 이 수 있다.90) 또한 고용자는 勞動者에 비해 휠적기 때문에 보다 쉽사리 독과적 결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더불어 스미스는 그 당시의 〈법이 勞動者의 조합은 억제하는 반면에 조업자들의 조합은 인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았으며, 노동의 가격을 내리는 데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이 를 올리는 데는 입법이 많은 반대를 하였다〉91)고 주장한다.

89) Douglas 는 스미 스가 고용주와 노동자의 교섭 상의 관계 에 초 운 둔 것 울 인하여 스미스 〈교섭이론가〉라 규정한다. Douglas 의 위 논문, p.110.

90) WN, II. p. 32, p. 173. 91) WN, I. p. 74.

責本家와 勞動者사이의 교섭력은 그들이 지닌 능력과도 관

련이 있다. 本家은 어한 상황 속에서도 勞動者들보다 더 오래 생을 지탱할 수 있다. 〈地主, 농부, 재조업자, 상인 둥은 그 이 이미 획득한 자재에 의존하여 1 년 혹은 2 년을살수 있다.〉92)그러나 이에 해 勞動者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다.〉93)고용되지 아니하고는 많은 勞動者은 일주일 지탱할 수 없고. 약간은 한 달을 지탱할 수 없으며, 1 년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거 의 없다. >94)

92) WN, I. pp, 74-5.

93) WN, I. p. 154.

94) WN, I. p. 75.

그러나 스미스의 견해가 이렇게 비관적인 것으로만 끝나지는 아니한다. 가장 기본적인 스마스의 견해는 경쟁이 성장하는 경에서 의 독의 문제 를 완화시켜 준다는것이다. 증가되는 자본의 공은 고정된 노동에 대한 경쟁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本家 사이의 담합 무너드리고 金 상승시킬 것이다. 〈노동력의 부족은 조업자들 사이의 경쟁 가오고, 이 둘은 서로 勞動者얻기 위하여 서로 높은 貨金 제시함으로써 貨金을 리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맺은 조약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다.〉95) 또한 노동시장에 간섭을 하고 이 왜곡시키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지고 勞動者들의 이동성이 보장됨에 따라 勞動者들은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담합이 무너지고 정치적 自由放任이 일어남에 의해 勞動者의 경재적 형편이 개선된다고 해서 빈곤계충이 貨金交涉時에 느끼는 주관적인 이해관계상의 이 해소 수는 없다. 결국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회적으로 분열된 느낌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95) WN. I p. 77.

그가 보기에 현대 사회에 〈한 사람의 부자가 있 때 어도 오백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다.〉96) 그러므로 市楊脫制가 어떠한 公平性 지니고 있든지간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해 자연스러운 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신성한 私有財産船〉97>을

96) WN, II. p. 232.

97) WN, l p. 19.

보호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많은 사람 이 이 신성 한 권리 침해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생활에서의 핍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대 적 빈곤감98) 에 기 인할 것 이 다. 따라서 스미 스가 〈큰 빈곤이 존재 하는 곳에 큰 불평 등이 있 다〉99 )고 말하는 것 은 사실 불평이 있는 곳에 사회적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마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요소소득의 분배의 결정에서 市楊機構가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재하는 한자유경제가 사회전체의 結束性이나 共同脇意識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98) WN, II p. 232.

99) WN, II. p. 232.

4 階級間의 相互調和

前節에 서 우리 는 스미 스가 지 닌 三階級分配模型에 서 나타나는 階級내의 갈등 혹은 착취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 논의를 해 스미스도 階級간의 의 가능성을 각하게 이해하고 있었음 알게 되었다. 그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競爭的市場體制를왜 주장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스미스가 택하고 있는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자세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즉 그는 資本主義的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나 그가 보기에는 그 제도가 가져오는 이이 그 비용을 보다 크게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100) 이제 이러한 觀點에서 資本주의적 제도의 이을 보기 위해 보다 動態的. 觀點에서 경제성장에 따 階級간의 상호조화에 대한 스미스의 인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00) 미 크의 앞의 논문, p. 7.

階級間의 관계에서 가장 의 대상이 되는 것은 資本家와 勞動者의 관계 이 다. 스미 스에 있 어 서 資本은 固定資本과 運轉資本으로 나누어진다. 運牌資本은 勞動力이나 원재료를 사는 데 활용되어전다. 資本家들은 勞動者을 고용하고 〈그들의 作業에 의 한 물품들

을 판매 하여 이윤 얻기 위해, 혹은 그 원료에 勞動者 이 附加시킨 假(直 얻기 위해 그들에게 生存費와 원료를 供給한다.〉101) 箕本家 은 勞動者들 에게 作業이 시 작되기 전에 원재료와 生存費률 先挑하고 作業이 끝 난 후에 노동의 全生産物운 그 댓 가로 얻는다.

101) WN, I. p. 54, p. 384.

분명 히 이러 한 資本( 資)의 축적은 分業과 勞動幸f 의 專門化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여러 다른 종류의 材가 勞動者를 유지하고 그 勞動者들 에게 도구와 원재료를 供給할 수 있윤 정도로 충분히 쌓여져야 한다.〉102)

102) Douglas 의 앞의 논문, p.111 캄조.

스미스가 보기에는 勞動者 스스로 이러한 材를 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에 貨金基金울 획 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貸本家階級에의 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이 勞動者들이 本家들에게 依存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물론 이 에 대해서 스미스가 완전히 비관적인 견해 를 가것만은 아니었다. 〈가끔 獨立的인 한 勞動者가 한 作業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생을 지하며 그의 作業에 필요한 자를 구매하기에 충분한 材를 소유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겅우는 그리하지 않다.〉103) 〈장기간의 노력과 약과 조심에 의해〉104) 재산은 만들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 나라의 勞動者들의 대부분은 勞動力의 판매만이 그들의 유일한 所得源이 된다.105)

103) WN, I. p. 74.

104) WN, I. p. 127.

105) 스미스에 의 하면 에서 노동이 근본인 仮値의 원천 이므로 五本京없이 가 형 성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이 그 매의 모두 갖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라고 본다.

固定資本은 기계, 공장,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스미스의 체계에 있어서는 運轄 本이 보다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에 따라 固定資本集約 일 수도 있음이 스미스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 106)

106) 강산업 위한 용광로, 혹은 기계산업 등이 固定켰本 많 이 요 로 하며 십지 어 지 의 개 량 위 해 서 도 固定本이 사용되 어 진다. WN, I. p. 285,, p. 326.

스미스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資本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競爭이 없을 때 〈獨占은 한 관리에 대한 큰 적이라는 것과〉112) 둘째는 높은 이윤이 상인이나 제조업자로 하여금 貸本축적 위해 노력 하게 하기보다는 사치한 소비를 축할 것이기 때문이다.113) 스미스에 있어서 競爭과 시장원리는 불의한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도적 장치가 되는 이다.114) 스미스는 本家의축적행위도 資本家階級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본다. 즉 보다 상위 階級의 本家는 상대적으로 더많은 생산적 勞動者 고용하는데 비해 중간階級의 『t本家은 資本 재생산하고 증대시키는 勞動者을 고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 이 중간階級의 本家둘에 보다 많이 再分配될 때 노동계충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간계층의 本家이 보다 높은 처축성향을 보인다고 스미 스는 주장함으로써 自由競爭 한 수많은 소규모 기 업 의성 장윤 중요시 하고 있 다. 115)

112) WN, I. p. 165.

113) WN, II. pp.127-8.

114) Leonard Billet, •J us tice, Liberty and Economy, " in Adam Smith and the Wealth of Nations, 1776-1976 Bicen tennial E-ssays, ed. by Fred Glahe Colorado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8, p. 89 참조. 11.5) WN, II. p.198.

이제 두번째 경우 즉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本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노동은 희소해진다. 경제가 완전고용에다가 갈수록 기업 등의 담합은 무너지고, 고용주 들이 서로 競爭하게 됨으로써 입금이 오르게 된다. 결국 노동의 供給에해 의 供給이 크게 일어날 때 勞動者의 교섭력이 개선되고 〈자연 임 금〉이 증가하게 된다. 116)

116) WN, I. p. 277.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자연임금은 시장기구에 의한 競爭 해나타난 勞動力에 대한 균형가격이며 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스미스는 세계의 다른 경에서의 노동시장 상황을 교함으로써 자연입금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

資本晶이 감소하고 있는 쇠하는 를 보이는 벵갈에는 잉여勞動力과 기근이 있다. 이 사회의 상황은 그들의 수익과 資財로 지

탱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만 남게 될 때까지 계 속 될 것이다.117) 資本量이 더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는 정체된 경제인 인도에 서 는 失業者 사이 의 競爭이 임 금 生存費수준으로 감소시 컸 다. 그 리 고 비록 중국이 스미스가 보기에는 다른 유럽 나라 보나 절 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이나 성장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 득 충 의 가난의 문는 유럽의 貧國의 그것보다 휠 심각하다.〉118)

117) WN, I. p. 32.

118) WN, I. pp. 80-1.

여기에서 그는 중국경제의 分配문제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소수의 대 부호가 생 산적 勞動者 고용하기 보다는 금과 은을 소유함으로써 勞動者 고용하기 보다는 금과 은을 소유함으로써 勞動者을 굴욕적으로 순종하게 한다. 전국 지대와 이윤이 임금을 식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책은 결국 경재성장과 이 경재성장이 가져오는 所得有分配를 해 시장기구의 모순된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本같이 증가하는 성장중의 경제인 북미에서는 저소득충 이 번영을 이루고 있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비록 本의 대량이 영국보다 적지만 노동의 供給에 대한 賢本의 상대적 증가비이 빨라 본국보다 오히 려 식 민지 에 서 노동임 금이 높게 나타났다. 119) 勞動者가 희소할 매 고용주들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勞動者을 고용하게 된다.

119) WN, I. p. 78.

이 상의 논리 를 요약한다면 資本主義經濟의 발전이 마르크스의 지적과 같은 대중의 빈곤화나 失業예비군의 재 를 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本의 축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勞動者들의 교섭력이 대되어진다는 점을 스미스는 강조하고있다. 이 에서 볼때 분명히 스미스는 重商主義者들과는 달리 경제성장의 결과에 의한 실질임금의 상승을 환영하고있는것이다. 실질임금의 상승에 대한그의 찬양은 부분적으로는 인본주의적 이유를 지닌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 勞動者,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대규모 정치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큰 부분의 생활 수준을 개

선하는 것이 全社會에 불편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어떠한 사회도 그 사회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면 번영하고 행복한 사회라 할수 없다. 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재우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 중의 일정 분량 받아 그들 스스로 잘 먹고 입고 잘 수 있어야 형평한 사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120)

120) WN, I. p. 88.

실질임금의 상승을 찬양하는 이유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일반군형적 견해와 연결된다. 노동이 價値의 근원이며, 높은 임금이 勞動者의 수와 그 노동사용의 효율성울 증가시킨다.

먼저 높은 입금이 노동량에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미시경제학에서 스미스의 기본적 공리는 〈인간의 노력이 구매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의 양은 자연히 유효한 수요에 따라 각 나라에서 스스로를 규제한다〉121) 라고 할 수 있다. 은 논리 를 그는 노동시장에 적 용하여 生存費이 상의 임 금이 임 금의 순증가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122) 물론 勞動力의 증가는 결국 입 금운 生存費수준으로 떨어드릴 것이며 생활수준도 감소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실로 이 러 한 현상은 本의 증가율이 노동인구의 성 장뮬올 쫓아가지 못할 때 나타난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스미스는 〈노동임금 증가시키는 것은 국부의 실제적 크기가 아니라 이 국부의 계 속적인 증가이다. 따라서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富가 많은 나라가 아니 라 富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이 다〉123> 라고 말한다. 성 장하는 경제는 높은 실질임금과 증가하는 인구와 보다 많은 , 本을 얻게 되고 이는 다시 계속되는 높은 금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저소득은 높은 입금을 받게 되며 국가는 보다 많은 노동인구로부터 혜택 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은 싼 입금에 의한 생산으로 수을 많이 함으로써 국부를 시 킬 수 있 다는 軍商主義이 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21) WN, I. p. 456.

122) WN, I. p. 89. 123) WN, I. p. 78.

의 타협 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이다. 결국 그는 자유시장이 충분히 그 댓가를 치 를 수 있는 정도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이 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5 結論

우리는 이 論文에서 먼저 스미스의 價値論과 分配論 요약 정리해 보고 그 이론들 이 지니는 사회정치적 의미 를 계급간의 갈등과 조화라는 면에서 찾아 보았으며 스미스가 왜 自然的自由가 주어지는 시장경쟁사회 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았는가를 살펴보았다.

스미 스의 値論은 비 債値의 尺度로서 의 勞動이 나 價値의 根源으로서의 勞動이냐에 따라 달리 전개되지만 기본적으로 勞動이宮가 구매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관에서 勞動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勞動의 결과로 이루어 사유재산의 불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129)

129) Bille t 의 앞의 논문, p. 91 참조 .

이러한 사유재산체제에 대한 인식은 삼계급모형에 의한 그의 分配論 가져오며, 이 이론에서는 勞動에 대한 貨金 아니라 地代와 利潤이 다같이 정당화되어진다. 스미스의 분배이론은 결국 이제 계급이 어떠한 기능을 하여 그 기능에 대한 댓가로서의 요소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는가 보이는 것으로 생산물과 요소가 격에 관한 偵値理論과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일반균형이론 형성한 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의 分配論은 개인 사이의 상대적 소득의 크기 를 비교하는 평등주의적 관에서 전개되지는 않는다.130>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의 勞動 중시 하는 伊直論과 分配論이 리 카도와 마르크스로 이 어지는 사회주의적 사상의 前奏曲이 되었음이 림없으며 시에 의해 착취와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역하고 있다. 또한 국부

130) Douglas 앞의 논문, p. 114.

론의 곳곳에서 그는 사회정의의 문제와 연관하여 그 당시의 정치경제적 사상과 현실 을 과감히 비판한다. 그는 정치적 지계급을 공격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자본가계 급을 비난 하 였으며 대영제국의 창설에 반대하였고 자와 빈자, 사업가와 고용인, 주인과 노예의 사이에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

그러나 그의 평등주의는 결코 약자의 문제 를 同情主義로 접근하치 아니한다. 모든 사회계층을 있는 그대로 받아 이고 이 들 사이의 문제 를 自然的自由主義에 입각한 경쟁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불평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평등주의 다른 평동주의 들 이지니고 있는 엘리트주의 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적 사회가 사회적 不正義혹은 불평등의 문제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한 스미스가 자유주의적 市楊制度를 강조하고 있음온 一面우리에게 의문 던 준다. 그러나 그의 자유시장체제에 대한 선호는 그의 합리적 경험주의에 입각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自利心을 지닌 인간들에 의해 구성된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두고 자기표현과 자주적 결정이 기본적 정의사회제도의 원리라고 보고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自利心에 의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정의로운 경제사회 를 형성해 내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규율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위성이 배재된 自然的自由制度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自由市場이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 善은 아니다. 예 를 들어 자본가와 勞動者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 를 그는 인식하고 있다. 그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그의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는 자유시장이 부담해야 할 요소 사회적 비용과 자유시장이 가져다 주는 이을 울질해 본 것이다. 자본가의 재가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의 근원이 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재가 경제성장의 기본이 되며 모든 勞動者의 생활 수준향상의 밑바탕이 됨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또한 중상주의와 같이 시장자유가 없는 사회에서의 불평등과 착취의

가능성과 시장사회에서의 불편부당한 분배의 이을 아울러 비교한다. 그러므로 스미스의 이 체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사회 정의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와 경쟁과 시장체재의 이이며 그의 관심은 경제적 질서에서 자유가 도덕적으로 왜 필요시되는 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암스텔 담銀行과 아담 스미 스의 金廳理論

―암스텔 담銀行의 스미 스 金融理論上의 意義와 世界通貨制度 改善方向에 대 한 示峻

左承喜

1 머리말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 제 4 판 (1786) 의 광고 (Advertisemen tto the Fourth Edition) 란에 서 다음과 같은 흥미 있 는 내 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In this fourth Edition I have made no alterations of any kind. I now, however, find myself at Jiberty to acknowledge my very great obligations to Mr. Henry Hop of Amsterdam. To that Gentleman I owe the most distinct, as well as liberal information, concerning a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subject, the Bank of Amsterdam; of which no printed account bad ever appeared to me satisfactory, or even intelligible. The

行의 재도적 특 이 갖는 金融制度上의 여러 중요한 示峻에는 크게 주 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다.

자 의 소견 으로는 이러한 연유로 해서 후세의 金融理論家및 스미스 硏究 마저도 암스담銀行의 제도적 성이 갖는 중요한 시사 을 간과하게 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4) 히 溫故以知新이 라는 면에서 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 銀行의 도적 성은 현재논 의되고 있는 國際通貨制度의 개선방향, 히 금본위제도 혹은 일차상품본위도의 운용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이지만 이 또한 현대의 문헌에서는 전혀 간과되고 있다고 사료된다.5)

4) 과거 1940 年代까지의 문헌상으로 자의 문탓도 있겠지만 스미스의 스텔담銀行에 대 한 客談 인용한 서 로시 는 Ba gehot, Walter, Lomharl Street,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04, pp, 81 - 84 가 . 그러 나 Bagehot 은 기 은 의 기 능 중의 하 나인 좋은 g 貨(good coi n) 의 행 로시 스텔담銀行 인용하고 있 그 도저 정이 갖는 사 에 대해 서 는 크게 주의 하지 않고 있 다. 한편 Mints, Lioyd W. , A Hi story of Banklng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의 및 군대서에 스텔담銀行에 대한 논의 문 한 연구이 인용되고 있으나 동 연구서 이 가용하지 않아 이둔이 스미스의 『 국부돈』 원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확 인 이 없다. 독자의 양 해 바란다.

5) 관련된 현 대문헌에 대 해 서는 第5 에서의 논의 참조하기 바람 .

이 글에서는 우선 스미스의 金融理論울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문 을 지적한 다음 어떤 형대로 암스텔담銀行의 도적 이 스미스 金融理論의 약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論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國際通貨制度의 금본위 혹은 일차상품본위제도로의 복귀주장과 관련하여 은 銀行의 도적 칭이 시사하는 바 를 논의 하고자 한다.

2 스미스의 金融理論

金融理論史나 貨幣理論史에 있어서의 『국부론』의 공헌은 源配分, 分配, 成長및 發展理論에 있어서의 공헌에 대한 높은 평가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미스의 金融理論은 주로 『국부론』의 Vol. I , II 권 제 2 에 서 전개 되 고 있

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미스에 있어 銀行은 금화 혹은 은화를 지로 대체함으로써 실물자원인 금, 은 貨幣的용도에시 해방시켜 資源記分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부 를 층전시키는데 기여한고 본다. 즉 화적 용도에서 해방된 금, 은은 國際貿易을 해 생산적 자원의 구매에 사용됨으로씨 국내의 생산성 증 대시키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銀行의 생성발전은 한편 銀行貨幣의 초과발행 초래할 위협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銀行貨幣의 유통은 궁극적으로 이 용자 의 銀行에 대 한 다시 말하 銀行貨幣가 發行銀行에 시했을 경우 금 혹은 은으로 즉시 교환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다고 본다.6) 그러나 銀行은 銀行貨幣(銀行의 약속어옹)의발행 통해 얻게 되는 收益에 이끌려 銀行貨 를 항상 지나치게 행할 가능성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스미스는 銀行貨幣의 초과발행 에 따른 去來制度의 불안전성 을 방지 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전성 어 음원리 (real bills doc t r i ne) 에 따라 대 출 하고8) 화의 교환성 (conver ti b i l ity)운 유지할 것9)을 주장하고 있다.

6) 『국부론』, Vol. I, p. 31 0.

7) 『국부론』. Vol. I, p. 320, p. 322. 銀行은 일만 으로 어 음할인 및 貸出形態로 菜行貨稽 으로써 收益 얻게 된다.

8) 『국부론』, Vol. I, p. 323.

9) 『국부론』, Vol. I, pp. 325-6 - p. 350.

스마스애 있어서 한 가지 흥마있는 청은 현대의 동회-론자플。 l 주 장하는 바와 갇이 동화의 초괴-발행 이 가져 오는 物맘上昇效폈에 대 한 우려는 별로 찾아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통화의 교 환성 유지에 의해 통화량이 실제로 내생화된다고 보기 예문이 아난 가 사료된다. 스마스는 지펴l 의 발행액이 지패가 없을 경우의 금이 냐 은화의 양을 초과하게 될 경 우 그 초과분은 銀行으로 자동적 A 혹 되돌아가게 펀다고 본다. 한펀 스마스는 物價가 금과 채화의 상 대척 생산 ll1 애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혜문에 物핍는 오히혀 外生的 o 로 결정되게 펀다. 학라서 금과 실물재화의 상다 l 적 공급에 의해 -般物價가 결정되게 되고 通貨의 교환성 유지애 략라 금의 공급。 11 상응하는 지퍼l 의 발행만이 가능하게 된다. 딱라서 스마스에 있어

동화의 초과공급과 물가상승의 관계는 현대판 화주의와는 반대로 오히 려 物偵袋ifJ))에 따라 화량이 內生的으로 정 되 는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0)

10) 스미 스의 貨幣理給에 서 物의 外生住에 대 한 주장은 Laidler, David, "Adam Smith as a Monetary Economis"• in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ed. by John Cunningham Wood, Vol. Ill, 1983, pp. 611-25 參.

같은 맥락에서 Humphrey는 스미스의 金融理論은 현대판 〈園際收支에 대 한 通貨的接近理論(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Pay ment) 〉의 효시 라고 주장한다. 11) 스미 스가 당시 의 Hume 의 〈慣格―金貨一풀로우 메 카니 즘 (p r i ce-sp ec i e- flow mechan i sm) 을 그의 金融理論에 합하지 않은 이 유는 그가 小規模開放經濟와 固定換率(주 어 전 金交換flt格下의 交換性寺)下의 스코드지 방의 金融經驗 토대로 하여, 世界通貨需要와 供給에 의해 전정되는 外生的으로주어 전 物下에 서 國際收支調整매 카니 즘을 통해 回內均衡이 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이 物價의 外生性이 스미스의 기본가정이라 한다면 거시적 측 면에서 볼 때 一國의 명목화 량은 所사 및 去來慣習에 의해 결정되는 實質通貨要와 外生的으로 주어 物仮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 우 명목통화공급량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로서는 초과발 행 은 발생 하지 않는다. 주어 명 목화수요량 초과하는 超過供給은 國際收支의 赤字를 통해 금화의 해 유출 초래 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黑字를 통해 금화의 국내유입 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소국경재의 通貨供給臨이 世界供給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기 때 문에 世界通貨供給과 要가 不要. 한, 物偵는 변동하지 않는다. 이 러 한 매 카니 즘하에 서 는 수요 초과하는 銀行의紙幣(銀行 ) 超過發行은 다시 銀行에 대한 금화인 출요구로 이어으로써 銀行의 초과발행 하게 된다.12)

11) Humphrey T. M., "Adam Smith and t he 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of Payments" in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ed. by John Cunningham Wood, Vol. III, 1983, pp. 626-39 조 하기 바 . 12) 『국부론』, Vol I, pp. 318-9.

그러나 이러한 小規模開放經濟下의 거시 조정매카니즘은 固定換率, 다시 말해 서 固定金價에 의 한 金交換性維持륜 그 기 본가정

으로 하고 있다. 交換性維持問類는 국 전체 銀行制度는 물론 個別銀行의 형태와 직전된다. 自由金融制度(free ban k i n g) 를 선 호하는 논자 은 完全競爭下에서 個別銀行H 의 評判(rep u t a t i o n ) 과 固有銀行貨幣의 買(q ual ity)에 대한 경쟁이 個別銀行의 초과 발행을 함으로써 交換性維持의 궁극적 보루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13) 그러 나 準者의 생 각으로는 銀行서 스市楊의 기 본적 성 은 外部效果(ex t ernal effect)로 인해 市楊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 다 는 이라하겠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이 銀行서비스市楊에 있어서는 銀行및 銀行制度의 안전성 에 대 한 信認度維持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 다. 설령 각 銀行이 각각의 고유한 銀行貨幣를 발행 할 경 우 相互競爭에 의해 초과발행 제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個別銀行은 制度에 대한 기존의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私利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 超過發行을 통해 短期利益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도 재 한다. 이 러 한 유인에 이 끌려 銀行貨幣가 超過發行하게 될 겅우 同銀行貨幣의 상대적 구매력은 하하게 되고, 이는 결국 同貨幣에 대한 대중의 인도를 하시킴으로써 金貨交換要求의 暴走, 나아가 金貨支挑不能事態믈 초래 하게 될 것이 다. 14) 이 러 한 個別銀行의 파산은 국 餘他銀行貨幣의 교환성 에

13) White 는 Humphrey 와 감은 입 장에 서 19 세 기 前半에 있 었 던 英國의 通貨논쟁에 있어서의 한 분파인 自由金服理論(t heory of free bank i n g) 현대 시각에서 해 석 하고 스미스 은 理論의 효시라고 주장한다. 거시 측면에서 스미스가 物償l 題 한시 한 것 은 固定換率下의 소국 을- 가정 한 데 에 기 인한다고 보며 , 銀行의 紙孔供給은 情要에 의 해 우되 고. 만일 超過發行 용에 는 金및 銀貨의 해 외유 압 력 해 국 銀行에 支掃要求로 시 것이기 문에(l aw of the reflux), 거 시 저 초과발행 은 제 다. 한편 미 시 저 측면에 서 는 銀行의 紙幣發行에한 자유가 허 용 우 銀行相互의 평판에 대한 겅쟁이 個 銀行의 超過젖行 하는 요인으로 용한다고 본다. White, Lawrence H. Free Banki ng in Bri tain : Theory, Experiece and Debate, 1800~18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참조 . 그러 나 이 러 한 自由金底論若의 주장은 아직 도 소수견해 에 과하다. 히 이러한 입장에 대한 신한 비판의 예로서는 최근의 Tobin, James, "Financial Innovation and Deregulation in Perspective, " Bank of Ja pan Monetary and Economic Studi es, Vol. 3, No. 2, September 1985, pp. 19-29 운 참조하기 바람.

14) 돈 이 우 100% 金貨支給準 보유다면 支給不能는 발생 하지 않 것이다. 그러 나 스미스 당시는 군온 그 이 후도 部分支給가 일반 이었 에 의 하기 바람.

대한 신뢰까지도 파괴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는 銀行制度전체의 안전성마저도 위 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신의 波及效果(s pi ll over e ffec t)는 결국 市湯의 실패 를 야기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市場의 실패가능성이 상하는 한미시적 측면에서 銀行의 超過發行可能性, 나아가 去來制度의 不安全性은 현대적 재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미스 金融理論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남게 된다 하겠다. 15)

l5) 『국부론』, Vol. I, pp. 318-9 및 p. 320.

스미스는 그의 전성어음원리로 인해 칭송과 비판의 양면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지의 초과발행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 은 성 교환어 음 (real bills of exchange) 만을 할인해 야 한다고 본다. 은행이 실물거래 기초로 하여 발생한 어음만을 할인할 경우銀行貨幣의 발행은 단순히 기업들이 해당 실물거래결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했어야 할 物貨幣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갖기 때문에 전체화량에는 변화가 없게 되고 따라서 銀行貨幣의 초과발행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스미스의 견해는 그후 19제 기 초의 금은괴 주의 자 논쟁 (Bullionist Con t rovers ies) 과정 에 서 주로 반금은괴주의자 (An ti -Bull i on i s t)들에 의해 계승되고 그후 1820 年代에 서 1860 年代에 결찬 화논쟁 (Currency Con t rovers ies) 중에는 통화론자 (Currency School) 들 에 반대 하는 금융론자 (Bank i n g School) 에 의해 계승발전되면서 진성어음원리로 정착되게 되었다.16) 그러

16) 스미 스의 金融理沿에 진성 어 원리 라는 명 칭 최 초로 부여 한 것 은 Mi nts 의:'拍 에서. 으로 금은괴주의자나 금융 은 銀行혹은 金融에 대한 한 규제 가 없 더 라도 銀行에 의 한 紙幣의 이 상업 의 요(need of trade)에만 국한하는 한 과도한 발행은 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丙者의 차이는 전자의 겅우에는 紙의 교환성이 없는 겅우도 초과발은 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의 겅우는 상기의 조건 외에도 紙幣의 교환성이 유지 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지적한 바와 이 스미스는 화의 교환성유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금융론자가 스 스의 견해 에 가깝다 하겠 다. 한 최 근 Wh ite( ) 는 화논쟁 당시 또 하 나의 분파인 自由金底沿者이 재다고 주장하고 스미스는 오히려 이 분의 효시라고 보고 있다 13) 參. 自由金給者 金幽 右의차이는 中央銀行인 영란은행의 초행가능성에 대 해 前者는 궁정적, 後 부정 이라는 의에는 대로 民間銀行의 초과 행 가능성이 自由竝爭下에서 오히려 최소화된다고 본다는 검에서 큰 차이가 없다. 通貨沿考는 모 우에 초 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규제가 요하다고 본다. 금은괴주의

자 논 쟁 가 화논쟁 에 대 한 상세 한 논의 논 Vi ner, Jacob, St udies i n t he Theory of /In ternational Trad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1964, 제 3, 4그러 고 5 장 및 White 의 出 하기 바 .

나 스미스는 동 실물어음원리로 인해 오히려 칭 송보다는 판을 받게 되었다.

Thornton 에 의 해 재 기 된 성 어 음원 리 의 허 구성 (fall acy of real bills doctri ne) 은 현대 에 와서 는 Min ts 에 의 해 다시 기 되 었 는데 동 원리의 문재점은 다음의 2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 첫 째로 일정재화에 관련된 성어음의 敷는 관련 재화의 생산과정 및 생산에서 최종소비시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회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회수에 따라서는 어떠한 수의 성어 음의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의 문제는 거래회수가 고정되어 있지않다는 데 있다 하겠다. 둘째로는 관련된 재화의 衍格에 따라 성어음의 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동 價格의 결정메카니 즘 이 만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 아니라 仮格裵動에 따라 성어 음에 관련된 紙幣發行이 변동하게 된다. 17)

17) 첫 째 의 판은 Hen ry Thornton 이 그의 Paper Credit 에 서 , 의 판은 M i nIs(曲)가 기 하 음 . Thornton 의 우는 주로 지 《의 去來流通速度의 차이에 라 지 폐 의 供給 지가 대안 金貨의 보 다 많 수도, 수도 있 지 적 하다. 이에 해 서는 Thort on, Henry, An i nquiry i nto the Nat ure and Effects of the Paper Credit of Great Brita i n. London, Knight and Compton, Cloth Falt, 1802, pp. 43-8 한편 La idler( )가지 한 바와 이 Mi n ts 의 판은 스미스에 있어서는 紙幣의 교 환 성유지 주장합으 로 物 가 은 부에서 外生的으 로 정된다는 점 간과 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이러한 판에도 구 하고 오 韓國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어 로 든 동 원 리 金融制度內에 도입 하 고있다는 이다. 한편 진성어원 리 에 의한 自由令幽(free bank i n g 制度가 화 론자들의 金逸規制制度보다 우월한 수 있 보인 최근 주장으로서 는 Sargent, Thomas J. and Neil Wallace, "The Real Bi lls Doct rine Versus the Quantity Theory: A Reconsider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2, Vol. 90, pp.1212-36 운 참조하기 바람 . 이 은 자의 우에는 파레 토. 최균형 달성수 있으나 후자의 우는 그 지 못 보여 주고 있 다.

한편 스스에 있어 통화의 교환성유지 주장은 진성어음원리가갖는 약 보완하는 측 면 을 갖고 있다. 스미스에 있어 紙幣의 宜物貨幣로의 교환성유지는 紙 의 초과발행을 방지하는 궁 극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때 한 가지 홍미있는 은

스미스는 銀行의 공공 성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銀行經짧者의 銀行貨幣發行에 있어서의 사려분별력(prudence) 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스미스는 銀行의 업무에 있어 교환성유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이러한 규제가 『국부론』의 전편에 흐르는 자 연적 자유 (Natural Liberty) 정 신에 위 배 된다는 점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18) 그러나 그는 銀行이 규되지 않을 경우 초과발 행의 유혹 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18) 『국부론』, Vol. I, p. 344.

銀行의 紙幣發行業·1%는 극적으로 공공의 銀行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 로 하는 것이기 메문에 銀行의 입장에 때 공공의 신뢰를 유지 하는 것 이 銀行의 이 기 주의 (se lf-i n t eres t)에 부합된다고 수 있다. 그리 나 스미스는 銀行이 규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러한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의 치유방안으로서 진성어음원리 를 주장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로 서 銀行貨幣의 교환성유지를 법제화할 것 을 주장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진성어음원리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紙幣의 교환성유지는 스미스에 있어 초과발행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미 스는 銀行의 不似沼璃t과 그에 따 超過發行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은행의 소권발행금지 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경은 소권발행 허용할 겅우, 고액권발행의 경우 에는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공신력을 갖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小規探資本家등도 소권발행 해 銀行業務에 진 출하게 되어 銀行産業全의 公信力및 健全性이 저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19) 한편 要側面에서 볼 때에는 고액권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정보도 충분하고 銀行經齋에 항상 주의 기 울인 것으로 기대되는 大商人들로서 銀行의 超過發行을 항상 감시하는 반면 소권의 사용자은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小商人및 個人둔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銀行의 經에 무관하게 되어 오히려 銀行의 부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 『국부론』, Vol. I, pp. 343-5 및 p. 350.

결국 스미스의 金融埋論隆系에 있어서 銀行貨幣의 超過發行 방지하는 장치는 紙幣의 교환성유지와 소액권발행금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대 독자들에 있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스미스체계의 성공여부는 銀行이 紙幣의 교환에 대비하여 어느 정 도의 支給準備金保有額(gold re s erve) 을 유지 할 것 이 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이다. 법정교환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銀行이 적한 정도의 금 및 은을 보유하지 않 경우 교환성유지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英國의 金融施史에 있어 빈번한 교환정지사례에 의해 웅변적으로 증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에 어와서는 동일한 논리하에서 불환지페하에서의 100% 支給準備制度주장등도 등장하고 있 다. 20)

20) 英國의 금본위재 도하에서의 適正支給準備金보유의 요성 및 이 유지하는 데 있어 銀行經의 건전성 (Soundness) 및 분성 (i m p rudence) 이 요구된다는 정 강조한 서로서는 Bagehot의 전게서 문 참조하기 바. 그는 히 支給 의영란은행 집중도하에서의 동 은행 의 令融業務困의 건전성 강조하고 있다. 한 지 불완지폐하에 서 의 100% 支給準制度의 의 의 및 그 요성 에 대 한 논의 는 Friedman, Milton, A program f or Monetary S tability, Fordham UniversityPress, New York, 1975, 3 장 참조하기 바람 . 일반적으로 금본위계도하에서의 支給R때때1]度에 관한 논의둘은 지분재도의 안전성유지 장치 로 서의 支給準friil 金의 에 초이 맞지고 있는 반면, Friedman 이 후의 불완지폐하에서의 논의논 화량관리 면 강조하고 있다.

이 러 한 문제 들과 관련하여 필자가 암스 담銀行에 관 을 가지 는 이 유는 후술하는 바와 이 암스텔 담銀行이 상기 한 스미 스체 계 에 있어서의 문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미있는 은 스미스 본인이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동 銀行의 제도적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이론전개에 합하지 못했다는 정이다. 국부론의 金融理論章에서 암스텔담銀行에 대한 언급은 단한번 장하고 있 는데 이 것 도 스미 스의 金融理論脫系에 서 보면 다소 지적인 문와 관련히여 논되고 있다.21)

21) 『국부론』, Vol. I, p.349 熙 그러나 스미스의 논은 현대의 불완지폐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대 의의 갖는다고 보아다. 이 에 대해서 후술하는 3 2 의 1) 項(「銀行貨幣에 대한 要創出」) 참조하기 바람.

3 암스텔담銀行(The Bank of Ams t erdam) 의 제도적 칭 및 그 의의

1 암스텔담銀行의 설럽배경 및 목적

I6 세기 후반경 유럽에서는 금화가 파손될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가 이하로 평가되는 것이 관례였. 英國이나 프랑스 대국의 경우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금화가 전부 자국발행금화로 구성되고 있 어 서 마모, 파손된 금화를 재 주조함으로써 금화의 표준가치 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베니스, 제노아, 암스텔담함부르크 둥 소국의 경우는 인근국의 금화가 국내에서 용되고 있었 기 때 문에 자국발행 금화의 함량을 표준에 맞게 유지 한다 하더 라도 마모된 인근국 금화가 혼용되는 데 따른 의부효과 (ex ternal effect)로 인해 금화의 가치가 주요국 금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22)

22) 여 기 의 부효과라는 표현은 스미 스의 고유표현이 아님 에 주의 하기 바. 그러나 스미스가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 현대학적 의미 부여한다면 부효로 표현할 수 있다고 사료.

이러한 불리을 극복하기 위해 소국정부는 일정 이상의 國際去來에 있어서는 일반금화의 사용을 금하고 대신에 銀行의 信用과政府의 보호하에 발행 되 는 銀行貨幣 사용하도록 규 하게 되 었다. 이러한 銀行貨幣는 은행의 지불약정서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國際去來에 있 어 서 는 은행 장부상의 移替를 해 지 불수단으로서 의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정부는 법에 의해 銀行으로 하여금 銀行貨幣에 대한 지불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의 함량기준에 의거하여 良貨(good and true money) 로 지 불하도록 의 무화하였 다. 23) 이 에 따라

23) Ba gehot은 예금은행화하기 이의 초기은행 의 기능 3 가지로 분하는데 그 첫 째 는 노아의 성 조지 은행 (The Bank of St. George) 과 이 政府에 대 한대 출 주로 하는 金融 社(finance company) 廊 로 암스 담銀行과 이良貨(good coi n) 공급하는 樣能, 셋째로 송금기능 등이다. 그는 이러한 기능

기초로 하여 行의 信用이 차정착에 라 預金 기 초로 한 紙幣發行이行의 주요기능으로 전하게 되었다고 본다. 히 그는 良貨供給殺能과 관하여 스行의 중요성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의 게서 pp. 81-4 에 『국부론』 인용하고 있다.

소국은 대국과의 燦交易에 있어서의 화의 상대적 평가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銀行貨幣는 國內去來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용되는 금화에 해 그 交煥比 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되었는데 銀行貨幣의 액면가와 그 함 량이 불확실한 금화의 액면가가 동일할 경우 실교환에 있어서는 銀行貨幣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러한 銀行貨幣의 금화에 한 내적 고평가분을 아지오 (A gi o) 라고 부르게 되었다.이상과 은 배경과 목적하에서 암스텔담銀行은 1609 年에 암스텔담시에 의해 설립되게 되었다.

2 제도적 특징 및 그 의의

I) 銀行貨幣에 대 한 수요창출

암스텔담시는 일정 이상의 國際交易과 관련된 去에 있어서는 반드시 銀行貨幣 사용하도목 규정 함으로써 銀行에 한 수요 창출할 수 있었고 동시에 銀行貨幣의 가치가 一般金에 비해 아지오라는 프리미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스미스는 국부론의 金融論에서 바로 이러한 징과 관련하여 동 銀行및 銀行貨幣에 대한 아지오의 성립배경 인용하고 있다. 同에서 스미스는 政府가 조세 를 지로 지 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지의 교환성이 부재하더라도 紙幣에 交換個値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은 맥락에서 銀行貨幣가 가치 를 부여받게 되는 근본이 유도 國際去來에 있 어 서 의 銀行貨幣사용의무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4)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이러한 스미스의 사상은 현대 의 규화 이 론(legal restrictions theory of money)의 효시 할 수 있다는 정이다.25)

24) 『국부론』, Vol.I, p. 349

25) 현대 의 규제화은 Neil Wallace 에 의 해 주장되었는 데 현대 의 지 폐제

도하에서 지 가 지 수으로 용되는 것은 지 의 수요가 창 유도하는 각 의 정부규 때문 인 것으 로 본다. Wallace, Neil, "A Legal Res trictions Theory of the Demand for Money and the Role of Mone tary Policy, " Quar terly Revi 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Winter, 1983, 參照.

2) 銀行貨幣의 實質買力안정과 金市易偵格에 의한 銀行貨幣의 교환 성 유지

암스 텔 銀行의 銀行貨幣는 금괴 (bull i on) 나 금화(gold co i n) 金 의 우 는 外國金 를 포함하여 , 예 금형 로 인수하고 그 대 가로 발 행 되었 다. 이 경우 銀行은 통상 순금함량에서 금화주조나 은행 영 용을 차감한값에 해당되는만큼의 信用고객의 구좌에 부여 하고 고객은 이러한 銀行殘高를 기초로 銀行에 대해 지불명 발행 하여 國際去來에서 발생하는 지불어음을 하게 된다. 이와 이 銀行에 보유하고 있는 구좌는 사상 支手段으로 기능하였으며 이 銀行貨幣라고 불렀다. 한편 銀行은 신용공여와 동시에 금고나 금화의 수취 를 증명하는 보관 (receipt) 발행하였다. 금 은행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하는 고객은 적절한 債直의 銀行貨幣와 동시에 同보관을 시함으로써 금의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 을 해 銀行貨幣의 교환성이 유지되었다.26)

26) 本節에서는 논의의 의상 주로 금괴 및 의 깅우삼 중으로 논의되고있지만 은 논리가 은 및 화에 대해서도 용.

® 銀行貨幣와 아지오 (A gi o)

銀行은 상 금괴 나 금화의 순금함량의 95%에 해 당하는 가치 만을 銀行條로 인정 하였 다. 그러 나 銀行貨幣는 銀行의 정 량금지 급보증에 의 거 하여 일 반용금화가 갖는 함량의 불확실성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적으로 관련 순금(함)량의 5% 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지오 누리게 됨으로써 100% 의 순금합유금화와 동등한 교환가치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銀行貨幣에 대해 銀行이 支給保證한 금의 양과 정식으로 조폐국의 주조과정 거쳐 발행된 금화의 금유량이 동일할 경우 교비율은 銀行貨幣에 5% 정도 더 유리하였다.

銀行貨幣는 실제로 일반금화의 평가요인인 함량의 불확실성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화재,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성, 은행계좌상의 移替 통해 지불어음 안전하고 용이하게 결재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할 때 同貨幣에 대해 아지오가 지불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스미스는 보고 있다.

® 보관중 (rccc ipt)의 의의

銀行은 銀行貨幣의 공여 시 동시 에 금에 대 한 보관중을 발행 하였는데 同보관중의 소유자에게는 銀行으로부터 해당되는 금 을 인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한편 同보관중은 6 개월이 지나면 무효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관된 금의 실질함량의 1/2%(은의 경우는 1/4%) 에 해당되는 6 개월간의 창고보관료 (warehouse rent) 를 지 불하지 않으면 안된 다. 6 개 이 내 에 銀行으로부터 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실질적 인 금함량의 95% 에해당하는 銀行貨幣(殘高)와 금보관 제시함과 동시에 창고보관료로 금실질함량의 1/2% 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가지 미있는 현상은 금괴에 대한 보관중은 일반적으로 높은 갱신을 보이는 반면 금화에 대한 보관중은 별한 경우를 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6 개월이 지나도 갱신되지 않고 무효화되는 겅향을 보였다. 이는 금괴의 경우는 인출했을 경우 금시장에서 割引되지 않고 賀買되기 때문에 1/2% 의 보관료와 95% 에 해당되는 銀行貨幣을 지불하더라도 市場偵格에 따라서는 利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 금화의 경우는 인출과 동시에 銀行貨幣의 아지오를 잃게 되기 때문에 보관료는 순수한 損失이 된다. 따라서 히 금괴에 대한 보증은 일반적으로 값을 가지게 되었으며 6 個月만기 전에 갱신되는 경우가 많았다.

銀行貨幣, 保管證및 金의 市場價格의 상호관계

한편 銀行貨幣의 이 용도가 많아 에 따라 銀行貨幣와 보관중 소유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銀行貨幣 사용해버린 경

우 보관중만 보유 하게 되는데 銀行貨幣는 소유하고 있지만 보관증이 없는 사 람 의 경우 금괴 인출하기 위해사는 보관증을 다 사람으로부터 획 득 하지 않으면 안되 고 반대 인 경 우는 銀行貨幣를 획 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銀行貨幣및 보관에 대한 市場의 형 성 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要와 供給에 따라 銀行貨幣및 보관의 市楊假格이 정되었다.

金의 市楊債格이 상승할 경 우 금인출에 소요되 는 費用과 市楊債格間의 차익 을 노린 금인 출유인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경우 銀行貨幣와 보관증에 대 한 수요가 중가하게 된다. 결국 銀行貨幣의 市楊債格과 보관증의 市湯偵格은 需要供給에 의해 결정되며 궁극적으로는 금의 인 출 용과 금의 市場價格이 둥화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정량의 금괴의 평가는 銀行에 의한 銀行貨幣平, 주조국에 의한 標準金平仮 그리고 市楊偵格의 3 가지 형로 이루어졌다. 이 3 자 가격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國家의 標準假値基準인 주조국평 가 (m i n t p ri ce) 를 100 이 라 할 때 銀行貨幣平價는 주조국평가의 95% 수준, 市楊債格은 102~103%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銀行貨幣는 상 5% 의 아지오를 누리기 때문에 그 실제교환가치는 주조국평가와 동일하다 하겠으며 금보관증의 市楊個格 통상 표준금평가의 2~3%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금인 출 비용과 금의 市場價格은 궁극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을 가졌는데 스미스에 의하면 그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금표준평가의 95% 에 해당하는 銀行貨幣와 그에 대한 5% 의 아지오 그리고 보관증가격(혹은 보관중의 기회비용)으로 2~3% 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표준평가의 102~1O3% 에 해당되며 동시에 市場價格인 1O2~1O3%와 같아지게 된다고 본다 .• 이 경 우 금시 장가격 이 변동하게 되 면 금보관중시 장의 수요변동에 의해 보관증가격이 변동하게 되어 금인출 비용과 市楊偵格은 균등 된다고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할 은 스미스의 同설명 중1/2% 에 해당하는 보관료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는 아마도 보관증가격 이 궁극적 으로 市場메 카니 즘에 의 해 보관료가 감안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

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관증가격이 금의 시장가격 과 인출 비용 등화시켜주는 역할 수행함으로써 과적으로는 금시장가격 및 금인출수요의 안정 화에 기 여 한다는 이 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안정적인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데에는 금 기가능성 배제하는 銀行의 조치가 도입됨으로 해서 가능했다. 금의 시 장가격 이 상승하여 銀行으로부터 의 금인 출수요가 증가한 경 우 銀行貨幣의 보유자는 가능한 아지 오가 상승하고 보관 증 가격 이 하락 되기 를 원했으며 보관증의 보유자는 가능한 낮은 아지오와 높은 보보관증가격 을 원했다. 다시 말해 금의 인 출 비용과 등화되는 주어금시장가격하에서 銀行貨幣의 보유자는 보관증가 격이 하락 할수록 유리하게 된다. 銀行貨幣와 금보관증의 소유분리에 따 른 아러한 서로 상충되는 이해는 때때로 시장교란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고 금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때로 아지오가 금평가의 9% 수준까지도 라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역으로 0% 까지 내리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 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銀行은 결국 금평가의 5% 에 해당하는 아지오를 받고 銀行貨幣룰 발행하게 되었으며 銀行貨幣를 인수할 경우에는 4% 의 아지오 지 불으로써 아지오의 변동폭을 4~5% 사이에 안정화시켰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銀行貨幣의 발행은· 순금평가의 95%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교환에 있어서는 5% 의 아지오를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지오가 안정됨에 따라 금보관증가격이 市楊價格과 인출용 을 일치시키는 형인자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평소에 있어 보관증의 市場仮格에 의한 구입은 용이한 편이었으나 전쟁이나 비상시에는 금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보관증에 대한 수요도 급등하여 그 가격 이 銀行貨幣額面假의 50% 에 달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러한 비상시에는 銀行은 금보관증보유자에게 해당금평가의 2~3%, 銀行貨幣所有者에 게 나머 지 해 당금괴 를 각각 분리 지 급하기도 하였다.27) 이러한 조치가 지나찬 보관증가격의 騰落을 방지하는

27) 스미스는 앞에서도 지한 바와 이 금인출용과 시 간의 관에 있어서 의 1/2% 의 보관의 에 대해시 한 것처 럼, 銀行 소유자에 대한 지

급액에 대 해 구적인 언급이 없어 이 우 銀行이 지 불하는 급평가 市場偵格과의 정한 관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나 여기서 중요안 것은 금보관증가이 앙하는 겅우는 금괴에 대한 수요금증 의미하고 현 대적 표현 으로 bank run 상 의미하기 문에 이에 대 조치로서 분리지급을· 시도있 다는 점이라 하겠다.

안전장치로 작 용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④ 要約

以上의 논의 를 통해 암스텔담銀行의 본위제도는 다음과 같은 칭 을 가졌던 것으로 수 있다.

첫째로 銀行貨幣의 발행은 주조국금평가의 95% 수준에서 이루어침으로씨 銀行貨幣의 가가 고정되었다. 즉 금의 銀行貨幣로의 교환가는 주조국금평가의 95%에서 안정되었다. 둘째로 고정된 액가에도 불구하고 銀行貨幣는 아지오를 누으로씨 상 주조국금평가의 100% 수준의 負 力 가졌다. 셋째로 금의 市湯偵格이 변함에 따라 銀行貨幣에 대한 아지오와 금보관증가격이 변동함으로 씨 금의 인 출 따른 機會費用과 金市楊偵格이 균등화되었다. 넷째로 銀行貨幣의 宜質 도 金市楊偵格의 변동에 따라 아지오의 騰落 해 변동하였으며 실재로 銀行貨幣의 과 金債格과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추축된다. 〈銀行貨幣의 額面仮〉+〈아지오〉+ 〈管證債格〉=〈金市揚 〉의 관계 를 유지하였고 銀行貨幣의 市湯偵格(力)은 그 額面와 아지오의 합이기 때문에 銀行貨幣는 金易衍格의 증가에 따라서는 실제로 주조국평가의 100% 이상의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保管證偵格만큼 의 차이 를 두고 金市楊 各과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 결국 金市場偵格의 증가에 따른 銀行貨幣의 買力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다섯째로 銀行이 아지오를 4~5% 수준에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銀行保有金울 이용한 金市揚仮格의 안정화 도모하는 결과 를 낳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金市揚慣格은 주조국평가 (m i n tprice) 의 102~103% 수준, 銀行貨幣의 實質階買力은 100% 수준, 아지오는 5% 수준, 金保管證偵r6 은 2~3% 수준에 안정되게 되었다.

요약하면 銀行貨幣의 賞質晴買力은 市揚매카니즘에 의해 金의 實

質階買力과 같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銀行의 안정화조치에 따라 주조국평 가의 IO0% 수준에 안정 되 었 다. 만일 金市湯 이 상승하면 銀行貨幣의 質晴買力도 아지오를 통해 상승함으로써 그溝買力이 보호되는 반면 金市楊假格과 銀行貨幣의 市鳩債格( 力)의 차익 노려 금인출을 시 도할 경 우에 는 금보관증가격 의 상승으로 인출의 機會費用이 市楊價格과 같아지개 되기 때 문에 인 출유 인이 사라지 되었다. 따라서 암스텔담銀行의 금본위제도는 銀行貨幣와 금과의 實質晴買力의 괴리 를 가능한 축소함으로써 銀行貨幣의 打溝買力울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금인출에 대한 유인 을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銀行貨幣는 지불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去來制度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3) 100% 金準備制度

전술한 바와 같이 금화의 보관증은 일반적으로 6 개월 만기 후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금괴에 대한 보관증의 경우도 금의 市楊偵格이 크게 뗄어으로 해서 보관증가격이 보관료의 수준에도 못미칠 경우 6 개월 후에 갱신되지 않고 효력이 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28)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출권이 소된 銀行의 금보유량이 중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銀行은 설령 인출권이 소된 금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銀行貨幣를 추가발 행하지 않고 따라서 동 금을 대출재원으로 사용함이 없이 銀行의 창고에 영구히 보관하였다.29) 동시에 보관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

28) 스미 스는 정 량금화의 겅 우는 銀行貨f의 아지 오가 금평 가의 3% 이 하로 떨어 잘 경우에 한하여 보관증이 정의 가져 가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지오가 3% 로 떨어질 겅우 보관증가격은 1% 수준을 유지하다고 기술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소간의 산 오차가 발견된다. 앞에서 지한 바와 갇이 금에 대한 보관료, 1/2% 운 안한다면 보관증가걱은 % 수준이어야 총인출용이 량금화의 주조국평 가인 100%와 균등하계 것 으로 사료된다.

29) 이 는 한 바와 이 비 상시 에 보관증 銀行貨幣에 대 해 금 분리 지 급하다는 사과도 부합된다 보겠다. 이 우 銀行 인출이 소민된 금에 대해서도 銀行貨幣에 대해 지급 인정해야 하기 대문에 금의 영구보관이 팔요 것으로 사료됨.

다고 상정되는 금을 그 인출요구에 대비해서 보관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銀行의 관행은 당시 대중의 銀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 을 했으며 암스텔담市도 이러한 銀行의 금보유를 보증하였다.

이 러 한 銀行經營形態는 오늘날의 시 각에 서 볼 때 100% 金支給準備制度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여 기 서 독자는 Friedman 의 100%預金支給準/i制度의 효시 를 발 견하게 된다. 30)

30) Friedman 의 100% 예 금준비계도에 대해서는 그의 전개서 ,

4 스미 스 金融理論의 補完

제 2 장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미스 金融理論의 핵인 성어음원리와 지의 교환성유지가 궁극적으로 去來制度의 安定性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銀行의 適正支給準備金의 보유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다. 部分支給準備下의 지의 교환성 유지에 따르논 문은 다음의 2 가지 관련된 문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첫 째 로 銀行經盛이 방만할 경 우 銀行의 支給準備金이 너 무 낮게 유지 되 는 경 향이 있 고 이 때 支給準가 불충분하여 금지 급요구에 적히 하지 못하는 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紙幣의 교환성 유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로 銀行의 지에 대한 금지급이 固定債格에 의 해 이 루어 질 경 우 銀行은 金의 市楊債格裝動에 따라서 는 지발행고내에서 무제한의 교환의무를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금과 지의 교환비율이 금의 市楊偵格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됐을 경우 그리고 금에 대한 需要가 폭등하는 경우 금교환요구가 銀行의 지불의무의 최대치인 은행지폐발행고까지 이 를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스미스의 성어음원리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은행지급준비율을 적정수준에 유지시켜 줌으로써 지의 금교환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으나 진성어음원리의 문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단순한 부분지급준에 기초한 교환성 유지만으로는 지 불도의 안전성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 상과 같 은 스미스의 金融理論盟系의 약점은 암스텔담銀行의 재도적 징 을 도입함으로씨 보완될 수 있었지 않나 사료된다.

1 100% 金支給準備制度

첫째로 암스텔담銀行과 같은 100% 금지급준비도는 가장 확실한 支挑制度의 안전성 보장장치 로서 스미 스 이 론 을 보완해 줄 수 있 을것이다.

제 2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요소요소에서 銀行의 초과발행 가능성 과 그에 따 支不 項에 대 한 우려 력 하서도 성어음원리와 소액발행제한 의 주장 이의에는 部分支給準備下에서 지폐의 교환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부론』 Vol. I 제 2 장의 마지 막 문단에서 는 무조건적 인 교환의 무를 銀行에 부과할 것 주장하면서 도 동시에 최 소한의 규제 하의 다수 銀行| 의 自由競爭이 bank run 방지하고 나아가 個別銀行의 산이 전체은행제도로의 파급을 막아줄 것 이 라고 보고 있다(p. 350).

여기서 독자들은 스미스에 있어서의 自由金融理論의 효시 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시장가 상하는 金融서비스芬에서의 안전성 보장장치에 대한 불철저한 논의 를 보게 된다. 더구나 스미스의 거시금융이론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銀行紙幣의 교환성유지가 기본가정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암스벨담銀行의 100% 支給準備制度 스미 스理論에 있 어 서 의 제 반불확실성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갖는다고 하겠다.

2 市場價格에 의한 金交換

둘째로, 암스텔담銀行의 市場價格에 의한 금교환제도는 또다른 면에서 스미스의 金磁理論證系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고정교환가에 의한 부분지급준비의 문제은 市湯償格에 의한 금교환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지급준 미제도하에서도 일단 銀行貨幣의 금교환이 금의 市湯價格에 의 해 이 루 어 질 경 우 金市楊債格이 급등하더 라도 금인출비 용이 같이 인 상 으로 해서 금인출에 대한 수요급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고정리티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금의 화폐적 용도에서 비화 화폐적 용 도 로의 전환에 따른 유동성 감소문제도 해소 수 있다고 보인 다 즉 銀行으로부터의 금인출에 따르는 機會費用과 金의 市楊倍格이 均 하게 되기 때문에 金投樓의 발생여지가 사라지고. 銀行으로부터의 금 인 출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금의 화폐적용도가 화폐 적 용도의 金市楊慣格裝動에 의해 교란받을 소지가 소멸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00% 의 金支給準制度가 아니라 하더라도 市楊債格에 의한 金支給 도화하는 한 지불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된다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의 금교환성 유지하의 部分支給準는 市湯價格에 의한 금교환제도가 도입된다면 화폐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는 同制度下에서 銀行貨幣의 초과발행에 대한 억제와 銀行貨~ 의 實質lIJ閑買力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단순한 市湯慣格에 의한 금교환성유지는 다른 보완조건이 없다면 오늘날의 불지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 불완지폐재도하에서도 고정금가격에 의한 공직교환성이 선언된 것은 아니지만, 지폐의 금교환은 항상 사적시장에서의 市揚信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단순히 金市楊傾格에 의해 지폐의 교환성 유지한다는 것은 銀行에 의한 교환의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 있는 반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銀行의 초과발행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불 환지 제도와 갈이 특별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단이 발생하 된다. 이러한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銀行의 紙幣發行과 金保有과의 관계 일정 로 제한하지 았으면 안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때 去來制度가 금본위도라고 해서 紙幣의 實質

暗買力이 금의 實質講買力과 반드시 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둘간의 관계가 일정 유지하면서 전자가 후자의 변화를 저철히 반영하기만 한다연 금은 지에 대한 가치기준(anchor) 으로서 의 역 할을 수행 하게 될 것 이 다. 따라서 정 의 금지급준비율 규는 금본위제도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스미스 金融理論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市場價格에 의한 금교환과 동시에 일정의 固定支給準備率 명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 銀行의 金保有는 교환성 유지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전적인 기능보다는 오히려 銀行의 超過發行을 방지함으로써 銀行貨幣의 溝買力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31) 이러한 시사은 바로 암스텔담銀行制度 해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 암스텔銀行의 겅우 100% 의 급준비 는 銀行貨幣의 超過發行 방지 하고 宜買屈汀買力유지 시 켜 주는 기 능을, 市場格에 의 한 교환허 용은 銀行의 교환의 무의 수행 원히 해주는 기능 수행다고 수 있다. 오의 불환지폐도에서 지급준비규가 인 기능 나 주요화량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도은 에서 이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몇 퍼센트의 支給準備이 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금본위제도하에서 지와 금의 競爭市楊에서의 교환율은 1OO% 지급준비하에서의 1 : 1 을 최대치로 하여 금지급준비율이 낮아질수록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政府의 규가 일체 없는 상황하에서 다시 말해 지에 대한 인위적 수요창출이 없을 경우 불환지폐의 실질가치는 0 이 될 것이다. 부분 지급준비하에서는 지의 금과의 공 교환성이 항상 선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폐를 지지하는 (back up) 금의 비율이 낮아질수 록 完全競爭市場에서 결정되는 지페의 買力도. 떨어질 것으로기대된다. 이 경우 지폐의 공적 금교환성선언은 지폐의 質晴買力決定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의 금에 대한 실질교환가치는 지급금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32)

32) 美四의 1837~1863 까지 의 26 年問의 자유은행 시 대 (Free Banking Era) 에 있어銀行紙의 실질교가치가 지 지지하는 은보유권의 가치변화와 정의 관

제를 가지 고 움직 다는 거 와 주에 대 해 서 는 Rolnick, Arthur J. and Warren E. Weber, "Free Banking, Wi ldcat Banking, and Shinplasters, " Quarterly Revi 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Fall, 1982, 參照. 또한 Wallace 의 전게논문도 여기서의 주강과 맥 이한다 하겠음.

관련하여 銀行貨幣의 發行偵格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銀行貨幣의 發行仮格은 암스텔 담銀行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銀行貨幣의 競爭市場에 서 의 溝買力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가가 市湯에서 결정되는 陀慣[昭買力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銀行貨幣는 액면가에 비해 아지오와 같은 프리미엄 누리게 될 것이다. 역으로 銀行貨幣의 액면가가 너무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액면가에 비해 質買力이 할인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액면가와 隸買力 균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지의 액면가 를 금준비 율의 역배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를 들 어 支給準備率이 10 % 라 한다면 競爭市揚에서의 지폐의 質晴買은 금주조국평가의 1O%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때 지페의 액면가(행액)를 금평가의 IO배에 해당되도록 한다면 이는 1O%지급준비율과도 일치하게 되며 균형실질구매력과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제도의 상대가치체계 결정에 있어서 액면가는 고정금가에 의한 금교환재도에서와는 달리, 부차적인 역할 밖에는 수행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동제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외생변수로서의 지급준비금비율이며 이의 적정 울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자의적인 정책적 고려가 개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33)

33) 한 가지 가능한 政床的考는 금교환비 항상 市房價格과 일치 시 켜 나가는데는 현실적인 어이 따 다는 측면이다. 이 우 보유금의 전인 기능인 금교환에 대한 예 로서의 지 불준비 의 할도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銀行의 교 환 가 조정 이 市粉價格動에 시 차 가지 고 이 어 진다면 두 가 의 괴리가지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보유금의 유출이 가하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조정 기 간중의 금인수요는 고정 가 교도하의 구조 인 수요에 해 일시 성 을 갖기 때문에 상대으로 낮은 支給準 로 충족 수 있 것이다. 한편 금교환 이 즉 으로 金市見格에 적 응하여 동하는 인 우에 금인 유인은 미 미 하게 것 이 다. 이 우 銀行保有金과 에 서 수있는 금의 費用이 항상 기 운에 銀行保有金 市 에서의 腐入에 해 더 선호할 이 유가 없어지계 되 고 銀行은 의 소한의 金保有만으로도 銀行貨의 교환성 유지할 수 있개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시사되는 한 가지 홍미있는 점은 암스텔담銀行制度는 일종의 과잉결정체계라 할 수 있 다는 이다. 1O0% 金準備制度가 유지되는 한 금교환이 固定倍格 의해 이루어 지느냐, 市楊偵格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에 관계 없 이 銀行貨幣의초과발행에 따 른 貨幣制度의 불안전성은 극복될 수 있다 . 다른 한편 금교환이 市楊債格에 의 해 이 루 어 지 는 한 支給準金이 반드시 1OO% 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다. 따라서 部分準 의 市場偵格에 의한 금교환제도나 혹은 100% 金準備制度中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支挑制度의 안전성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5 암스텔담銀行制度의 世界通貨制度改善方向에 대한 示峻

최근 어 금본위도를 포하여 실 물상품본위제도로의 복귀주장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물론 1970 년대 초 브레튼 • 우드체제의 붕괴 이후 일반적인 高인 플레 및 換率의 不安定, 世界인플레와 디 풀레 의 동시적 발생 금과 지와의 관계단에 따른 각국 通貨政策에 한 規 (discipline) 부재 의 해 를 경 험 하였 기 때 문이다.

최근의 논의는 금과의 연계 를 주로 하는 금본위재도로 복귀하자 주장과 과거 브레튼 • 우드체제하에서의 유동성부족경험 을 배경으로 금보다는 일차상품본위제도로의 전환주장 실물본위제도를 선호하는 그룹과 지와 실물과의 연계 를 완전히 단절하고 선국 간의 通貨政策의 상호 긴밀한 조정 을 해 換率및 物價의 안정 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34) 本章에서는 전

34) 前者의 주장들에 대 해 서는 Bordo, Michael D. and Anna J. Schwartz(ed. ), A Ratrospectivc on the Classi cal Gold Standard, 1821~193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및 Collins, Pat rick, Currency Convertibi lity: The Return to Sound Money, Macmillan, 1985를 參照. 후자의 주장에

대 해 서 는 Mckinnon, Ronald I. , An Intemational Standard f or Monetary Stabiliz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 r International Economics, 1984 參照. 前名의 우는 무슨 재와 본로 한 것이냐에 차이는 있으나 궁극쳐으로는 실물과의 연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 및 인 운용상의 의의는 같다고 하겠음.

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암스텔담銀行制度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브레 튼 • 우드체 제 하의 금교환제 도(gold exchange s tandard) 의 가장 심 각한 문 으로는 우선 國際交易 의 증대 에 맞춰 유동성 공급이 적 절히 이 루 어지지 못하였다는 이다. I9 세기까지의 금본위하에 서 는 그래 도 금생 산이 목할 만하였 으며 實物去來 의 확대 속도도그 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부족의 문재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I950 年代이후에는 금의 추가적인 화페적 용도로의 공급및 금의 추가생 산이 賞物去來의 확대 를 따라가지 못하였 다. 35)

35) 이 문 에 대 한 논의 에 대 해 서 는 Hinshaw, Rindall(ed. ), Monetary Ref orm and the Pri ce of Gold: Alternative Approaches,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67 및 Triffin, Robert, GoId and the DoIIar CrIsi s: The Futur of Converti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등을 참조 바람.

둘째로는 달러의 금교환의무를 준수하기가 어려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교환에 있 어 서 의 공식 금교환가격 이 市場假格보다 낮게책정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금러쉬 (gold rush) 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 을 뿐 아니라 美國의 방만한 화정책, 대의원조정책 및 상수지의 악화 등으로 달러의 과잉공급상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美國中央銀行이 공식금교환가에서 달러의 금교환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분지급준비금하에서 과잉지페의 공급은 공식금교환가격이 시장가 이하의 수준에 고정될 우 불가피하계 금인출수요의 증대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체제 자체의 붕괴 를 야기하게 된다.

이한 과거의 겅에 비추어 볼 때 금이나 혹은 일차상품본위재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화의 실물교환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도 안전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라 하겠다. 여기서 가장 안전한 방안으로서 생각해 수 있는 것이 100%지급준비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이나 기타 일차상품의 공급이 화폐적 용도의 수요증대나 市場價格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여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l00%지급준비제도는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측면 에서 그리고유용한 宜物覇의 中央銀行의 보관창고에 집중됨에 따 른 자원비용이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대안으로서 부분지급준비제도는 紙지적한 바와 같이 고정패리티에 의해 교환성이 유지될 경우 政府의 교환의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암스텔담銀行의 경우와같이 市場偵에 의한 지폐의 교환성유지가 바람하다고 하겠다.역사적으로는 금본위제도에 대한 개선논의, 최근에는 일차상품본위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市場偵格에 의한 교환성유지에 가장 근접한 제 안으로서 는 1940 年代에 오스트렐 리 아의 Leo S t Clare Grondona에 의해 제 안된 조건부교환 일차상품본위제도 (Cond iti onal CurrencyConvertibility Based on Primary Commod iti es) 로서 그론도나제 도 (TheGrondona Sys tem) 를 들 수 있 겠 다. S. Jevons 의 가치 의 도표본위 제도 (Tabular Standard of Value) 나 Irving F isher 의 달러 보상제 도(Compensated Dollar) 과 같이 지폐의 금과의 교환가치 를 物價指敷에 연동시키려는 주장이나 美國의 Benjamin Graham 의 일차상품시 장바구니 에 의 한 상품준비 화 (Commod ity Reserve Currency) 제안 둥과는 달리 그론도나제도는 명시적으로 고정교환가하에서의 정부의 무조건적 교환의무에 따르는 제도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에 대 한 보완책 으로 市場價格에 의 한 조건부교환의 무를 바탕으로 한 일차상품본위제도를 제안하고 있다.36) 일차상품의 販偵를 上限으로 하고 階買價를 下限으로 하여 政府는 隅買價를 기 준으로 지폐를 발행하고 일차상품의 需要가 급증하여 그 인출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販債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市場價格에 근접 시 켜 나가되 政府의 보유량이 고갈될 경 우에 는 販는 중지 하고 講買만 하도록 한다. 따라서 販價格은 준비 보유량과 역 비례하여 변화하 되고 결과적으로는 市場價格과 일정한 정비례관계

36) 브레튼 • 우드체계 포합한 실물본위도의 실재인 운용상의 문에 대한 논의 및 도개선 논의에 대한 역사적 개관가 그론도나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ollins의 전게서 參照.

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그론도나제 도는 교환성 유지 에 있 어 市楊매 카니 즘을 도입 했 다는 에서 여타의 제안에 비해 전일보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안전장치로서의 교환성유지가 완전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支挑準備保有量의 지폐의 구매력결정인자로서의 역할이 인식되지 못함으로 해서 支佛準備率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지폐초과발행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문제 를 갖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筆者는 이상의 논의와 암스텔담銀行制度에 비추어 볼 때 금후 실 물본위제도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제도의 안전성울 유지하고 同制度가 초과 발행역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기본시각은 앞절에서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 다. 37)

37) 여기시 시되는 조건 들은 사실상 앞의 第4 章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음에 주의하기 바람.

첫째로 현실적인 유동성문제 를 감안한 부분지급준비재도가 바람할 것이다. 둘째로 교환성의 궁극적 보장을 위해 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을 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超過發行 방지하기 위해 지불준은 반드시 법에 의해 일정 로 규제하지 않으떤 안된다. 國家내의 換率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지불준비율에 의해정될 것이며 법에 의해 지불준율이 고정 경우 固定換率制度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制度의 거시경제적 시사접이나 가능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구체적 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적한 기회에 再論할 수 있게 되기 를 바란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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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와의 의견교환에 시간을 할애해 준 韓國開發硏究院의 심상달 박사와 Howard University 의 곽승영 교수님 께 감사 를 드리 며 논문 전체를 읽고 세세한 부분까지 논평해 수신 서울대학교의 조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담 스마스의 貨幣金融理論

鄭雲燦

1

이 글의 목적 은 『國富論』에 나타난 아담 스미 스의 貨幣金融理論 現代的視梵을 통해 정리 • 소개하려는 데 있다. 다소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나 현대적 시각아란 요즈음 경제학자이 쓰는 용어로 표현되는 요즈음 경제학자들의 思考體系를 말한다.

『國富論』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은 I8 세기 중반의 것일 만 아니라, 스미스의 貨幣金融에 한 논의는 매우 포괄적인 대신 비교 산만하여 이를 그대로 다루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리작업은 두단계 로 구성 된다. 하나는 스미 스가 편 貨幣金融理論울 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現代的 用語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다. 나는 화폐금융이나 화폐금융이론의 역사에 밝지 못하다. 뿐만 아니

라 스미스의 思考體系는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그의 화폐 금 융이론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교적 소화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문제만을 다루 고 한다. 이 작업이 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 들의 아담 스미스이해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스미스의 화폐금융이 론을 微視的인 것과 巨視的인 것으로 나누어 이 를 각각 정리해 보고자 한다. 뚜 렷 이 구벌하기는 힘 들지만 微視的인 것은 화폐금융부문의 질 서까지 안정성의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는 銀行券의 本質및 銀行券이 화폐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한편, 巨視 인 것은 貨幣金融部門과 宜物部門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가 현대적 의미에서의 巨視的思考體系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늘날 貨敷址說이 제시하는 가지 기본적인 명제를 기준으로 通貨臨과 物偵와의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전술을 정 리 하고자 한다.

2

스미 스의 貨幣金融理論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영 향을 받고 개 발된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知的인 것으로 I975 년에 간행된 캉터옹 (R. Can tillon) 의 『에 세 이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ene1al)』1)이다. 스미스는 『國富論』의 여기저기에서 貨幣와 銀行 논의할 때 캉티 옹과 유사한 사고를 독자에 게 보여 주고 있 다. 2) 다른 하나는 現宜的인 것으로 『에세이』 간행 이후 설립된 스코틀랜드의 發券銀行과 그들이 발행한 銀行券(bank notes), 그리고 역시 I8 세기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발행된 여러 종류의 紙幣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1) 이 에세이는 실제로 1730 년과 1734 년 사이에 씌어진 것이나 1755 년에야 비로소 佛溫로 간행되었다.

2) 스미 스는 『國富論』에 서 캉티 옹을 인용하지 않고 있 다. 그러 나 스미 스가 강티 웅의 영향 을 받은 흔적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나오는 Charles Rist 의 Hi story of···를 참조.

이 信用(cred it) 및 銀行券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에 중요한 논거 를 제공해 주었다.

스미 스는 『國富論』에 서 당시 의 영 국과 스코틀 랜드 은행 들의 운영과정 을 정확히 묘사했다. 그는 또 銀行貨幣(bank mone y)의 가치가 유지되려면 免換이 항상 가능해야 하며, 은행은 예금 인출에 대비 하여 충분한 양의 金 貨幣(me t all i c mone y) 를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고 천명 하였 다 . 또한 그는 태 환가능한 銀行어 음 (conver ti ble bankp a p e r) 과 紙幣(p aper money)의 차이 을 명 확히 구하였으며 , 분있 는 은행 가라면 왜 短期이의 대 출을 해서는 안되는지 또 고객이 借入金(advances) 을 만기 일 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왜 신용을 제 한해야 하는지 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들에서 스미스와 캉디옹은 의견의 일치 를 보인다.

그러 나 스미 스는 캉티 옹과는 달리 , 銀行信用(bank cred it)이 지 금까지 재하던 화 를 좀더 속하게 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 단지 銀行券 다론 종류의 화 (ano ther k ind of mone y)로 간주하고 金廊貨幣를 대 체 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 을 이다. 죽, 그는 貨幣와 信用울 완전히 혼동했으며 좋은 방향으로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간에 후대의 貨幣理論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게 된 두 가지 아이디어 를 자세히 명했다. 그 중 하나는 은행권의 사용은 금속화폐의 사용을 줄이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은행권은 그것이 없을 경우 재할 금속화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견해는 캉티옹의 것과 건 다르간에 당시는 물론이려니와 손 (H. Thorn ton) 의 『페이퍼 크레딧』3)이 널리 읽혀지기 전까지는 그 옳고 그이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은 채 광범위하계 받아들여졌다.

3) 『에 이 퍼 크레 딧』의 원명 은 참고문헌에 나온 대 로 An Inquiry i nto the Nature and Effects of Paper Credit of Great Britain 이 다. 이 책 은 1802 년에 간행되었으나 그 내용은 현대쳐 화폐금융인상을 선명하는 데에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긴다.

손톤 이후 스미스는 화폐금융이론에 관한 한 최선의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에 가해전 비판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 하 다음과 같다. 〈스미 스는 貨幣와 資本을 구 하지 못하고 두 개 념 을 은 것 으로 보았다〉 (Lekchman, 1959). 〈『國富論』은 성장문제 둥 경제의 動學 다룬 책인데 은행에 대해서는 靜態理論이 펼쳐졌다〉(Fetter, 1965). 〈스미스의 眞性어음원리는 받아들 일 수 없다〉(Mi nts, 1945). 〈『國富論』은 화폐의 短期非中立性에 관한 논의를 결하고 있다〉(V i ckers, 1975).4>

4) 여 기 서 소개 한 스미 스에 대 한 비 판의 내 용은 David Laidler 가 "Adam Smith as a••·”에서 정리한 것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나는 La idler 와 생각 갈이한다.

뭐니뭐니해도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에 대한 비판은 손톤에서 극치 를 이 루 었 다. 손톤은 貨幣金融部 의 움직 임 이 스미 스가 생 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며 영국의 銀行制度가 스코드의 것과는 다르고 따라서 영국은행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못된 것 이 고 했 다. 특히 손톤은 『國富論』에 서 화폐 금융부문에 서 의信類(confidence) 의 중요성 , 여 러 가지 지 폐 의 流通速度의 변화, 그.리 고 最終貸與者(lender of last resort) 로서 의 英國銀行의 역 할에 대한 설명 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이 들 비판을 모두 검토할 겨 를은 없다. 오히려 나는 스미스에 대해 최대의 호의 를 가지고 『國富論』에 입각하여 앞에서 재기한 은행권의 역할 및 화량과 물가간의 관계만을 다루려고 한다.

3

1

이미 지적한대로 스미스는 다음의 두가지 생각을 해서 후세의 通貨理論(currency theory)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은행권의 주요한 기능은 금속화폐의 사용을 절약하는데 있다는생각이다. 다론 하나는 한나라에는 은행권이 재하지 않았더라면 유되었을 금속화폐의 양보다 더 많은 은행권이 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선 첫 째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스미스가 『國富論』을 하여 수미일관하게 문제삼은 것은 勞動의生産力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그는 그 답을 分業에서 찾고 있다. 분업 은 자연히 交換 수반하 된다. 왜 냐하연 분업 의 과 각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로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은 차 줄 어 들고 그 필요부분을 초과하는 자기 생 산 의 刻餘分을 다사람들의 노동생 산물 가운데 서 자기 가 필요로 하는 것 과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다 생활필수품을 획 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의 가장 원시적인 형는 物物交換이다. 그러나 어떤 독립생산자가 자기의 잉여 물자를 교환하려고 하여도 거기에 알맞은 상대가 없다면 교환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를 피하기 위해서 각 상품생산자는 자기의 생산물 의에 그것을 가지면 누구와도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는 정상품을 항상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貨幣의 起源이다.

이 처 럼 貨幣의 起源은 交換의 便宜에 서 유 하였 다. 따라서 그러한 편의에 어울리는 상품이 화폐의 ·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은 처음에 가축, 소금, 조개껍질, 생선, 담배 을 교환용구로 쓰다가 드디어 모든 나라에서 金屈類 하기에 이르렀다. 왜 냐하면 금속은 함부로 취급하여도 썩지 않고, 보하기 쉽고 또 용해에 의하여 분할과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철, 고대 로마에서는 구리, 그리고 부유한 모든국민 사이에서는 金• 銀이 사용되었다고 스미스는 기술한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화폐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오늘날 화폐금융론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화폐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이미 國富論에 모두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重商主義體系가 화폐 를 지나치게 중시했던 것에 반발하여 화폐 를 과소평 가하고 있 다. 5)

5) 이 에 대 해 는 Thomas Sowell, Classi cal Economi cs Reconsi dered 참조.

스미스는 화폐가 交換의 媒介物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화폐는 생산과정에 공 헌하는 것도 아니 고 직접 소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국의 貨幣認出t은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이 좋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 든다면 가능한 한 그것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금속화폐는 운반하는 데에도, 유 도중 마 멸하는 점 에서도, 改鑄한다든지 귀 금속의 순함유량을 측정 하는 데 에 도, 귀 금속을 생산한다든지 보관하는 데에도 非生産的인 費用이 들 어간 다. 이 미용을 절약하여 생산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만큼 국부가 늘 어날 것이다. 따라서 금속화폐를 은행권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체하여야 한다고 스미스는 보고 있다.

銀行券發行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換어음 (a bill of exchange) 의 割引이 다. 6) 이 어 음이 현실의 상품거 래 에 기 초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 환어음의 할인에 의한 은행권의 발행은 債務者(상풍 사이고 환어음을 인수한 자)가 상품구입 을 위하여 미리 준미해 두지 않으면 안되었던 현금을 債權者(상품을 고 환어음운 발행한 자)에게 건네주는 대신 채권자가 할인에 의하여 은행에서 은행권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은행권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화폐량을 초과하여 은행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수시로 지불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遊休貨幣를은행권이 대신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언제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노력과 용을 절약하여 상인들은 상거래 를 확대하고 생산자들은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 패러그래프는 星野 彭南, 오근엽 옮김, 『國富論입문J, 이삭, 1984 를 참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권이 금속화폐 를 대신하면 效率性이 증대할 것이는 것이 스미스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은행권 발행이 성어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融通어음의 발행은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왜 냐하면 융통어음이 발행 되 면 한 나라의 紙幣總額은 지폐가 없었을 경우 그 나라에서 유통하였을 金•銀貨의 가치 이상이

7) 융통어음의 정의와 그것의 위협성에 대해서는 崔壬煥 .譯, 『國富論』, pp.310-5 를 참조. 이 글에서 인용된 최임환 교수의 빈역문은 필자가 조금씩 수정한 것이다.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 나라의 流通界가 쉽게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양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폐는 금 •은화와 『전되기 위해 즉시 은행에 환류되고 은행은 은행대로 그러한 금 • 은화 찾 아내기에 전력 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금 • 은화를 조달하든지 보충하는 데에는 경비가 많이 들므로 은행권으로 효율성의 증대 꾀 하다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을 잃은 은행에 예금주들 이 돈을 찾으려고 려드는 사나 극단적으로는 은행이 파산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즉, 金融制度의 安定性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은행권에 관한 논의는 I8 세기 전체 를 통하여 이른바 대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벌어겼다. 이 논의의 초점은 國家가 재공하는 화폐 보충할 銀行貨幣의 건전한 창출은 어떤 한계 가지고 있는가에 있 었다. 8)

8) 다음 몇 패러그래 프에서의 논의는 Ashton 과 Sa yers 가 집 Papers in••· 많이 참조하었다.

이 문제 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로(John Law) 이다. 그는 지폐가 浮揚 나아가서 는 屈增大에 크 기 여 할 것 이 라고 명 시 적 으로 강조하는 한편 암묵적 으로나마 紙幣의 危險性도 지 적 하는 것 을 잊지 않았다. 로가 남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은행권 증발하여 경기 부양시키면서도 銀行制度의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 을까였다.

이 문에 도전한 것이 바로 캉티옹이다. 그는 겅제가 自動調節作用에 의해 이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은행권의 양에는 上限이 재하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상한은 사람들의 商行爲와 商慣習에 의해 결정된다.

조금은 모호하계 나타난 캉터 옹의 낙관론은 융 (Dav id Hume) 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다. 흄은 일단 에버러은행이 글라스고경제의 성장에 미 긍정적 영향 예로 면서 은행권의 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은행권의 超過發行 可能性 인식하고 은행권이 초과 발행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결과 금이 의부로 유출되어 한 지 역의 경가 황폐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 서 그는 은행 권은 암스데르담 은행의 원칙에 따라 地金의 준비가 되어 있 을 때에만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스튜어트(James S t euar t)에 의해 이 들의 견해가 정리되면서 銀行主義(Bank i n g Principle), 다시 말해서 만약 은행 이 商業上 必要에 따라서만 貸出한다면, 일국의 은행권은 스스로 適正賊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다.

스미스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독립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떤 국가에서 쉽게 유동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폐의 총액은 그것이 대신하고 있는 금 • 은화의 가치, 다시 말하면(상거래가 동일하다고 하면) 지페가 전혀 없을 경우에 그곳에 유통될 금 • 은화의 가치 를 결코 초과할 수 없다〉9)고 언급하였다.

9) 崔壬煥, 같은 책 , p. 300

이 전술만으로는 스미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려내기 힘 들 다. 한편으로 은행권은 은행권이 없 경우 유될 금 • 은의 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로 스미스는 〈너무다의 지 를 발행하여 그 초과분이 금 •은 화와 대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되돌아 왔으므로 英國銀行은 여러 해 동안에 年額80 만파운드 내 지 100 만 파운드, 즉 平均年額 약 85 만 파운드에 달할만큼의 금화를 주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10)고 걱정스레 말한다. 이 렇 게 해 석 해 보 스미 스의 전술이 후일 通貨學派(Currency School)의 아이디어 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미스의 전술은 지폐가 남용되지만 않는 다면 金廊本位制度를 유지하는데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은행이 어떤 상인에 대하여 전정한 채권자가 전정한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전정한 어음을 할인하고, (또) 그 환어음은 만

기가 되면 곧 그 채무자에 의하여 림없이 지 불될 경우, 그 은행이 그에게 대부할 수 있는 금액은 그가 대부를 받지 않을 경우 수시의 請求에 응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놀리면서 가지고 있지 않을수 없는 偵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은행이 대부하 지폐가 이 가치 를 결코 넘지 않는다면, 지폐는 이것이 촌재하지 않았 을 경우 그 나라에 필연적으로 유동되게 될 금 • 은화의 가치 를 결코 초과할 수는 없 을 것이며, 죽그것은그 나라의 流通界가 쉽게 흡 수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11)

11 ) 같은 책 • pp. 304-5.

스미 스는 고집 스럽 게 도 眞性어 음과 銀行의 準備金을 계 속 유출시킬 融通어음을 구별하려고 애썼다. 즉, 그는 다시

어떤 시기에 流通紙幣가 이 지폐가 대신하논 금과 은)을 초과한다면 이 초과분은 의국으로 보내질 수도‘없으며 그 나라의 유계에서도 쓰일 수 없으므로 그것은 곧 금 • 은화와 태환되기 위하여 은행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국내에서 거래 를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지폐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그들은 그것을 의국에 보넬 수 없으므로 은행에다 곧 그 지불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여분의 지폐가 금 • 은으로 바뀌어지면 그 그것을 국에 보. 내어 쉽사리 그 용도를 찾아 수 있을 것이다.12)

라고 말한다.

12) 같은 책 • pp. 300-1

銀行의 安定性에 관해 스미스는 지폐가 은행권으로 되어 있고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 의하여 발행되어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으로 지불할 수 있고, 더구나 사실상 항상 제출되자마자 곧 지불되고 있 경우 지페는 어떤 점에서나 가치상으로 금 • 화와 같다고 언급하였 다. 이 진술은 즉각적 인 兌換性을 강조한 면에 서 한때 스코를 랜드에서 갖가지 은행에 의해 사용되어 選擇條項 담은 은행권

은 논의에서 제시키고 있다. 따라 그는 自動調節機 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미스가 상업의 필 요에 따라 은행권 공급하면 은행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초과 발행 의 위 험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 을 수 있다.

3

한편 스미스는 은행권이 금속화폐 를 대체하면 國家經濟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다고 보고 그 과정 을 다음과 같 이 설 명하고 있다. 은행권이 발행되면 그만큼 通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된다. 일반 대중은 그것의 일부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금 • 은으르 바꾼 후 이를 해의에 수출하게 된다. 그 결과 流通手段의 양은 다시 종전과 이 된다. 그러 나 유출된 금과 은이 외 국으로부터 財貨 구매 하게 되므로 나라의 所得은 증가된다. 왜냐하연 스미스에 있어서 金屈貨幣는 社會의 所街 구성 하지 못하기 때 문이 다.

이 과정에 대한 스미스의 논의 접 어보기로 하자.

예 를 들 어 어떤 정국의 流通貨幣의 총액이 어느 정시기에英貨100 만 파운드에 달하고 그 금 그 당시 에 그 의 토지 및 노동의 年年의 全生産物 유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그 후 얼마 안이 지난 뒤에 여러 은행 및 은행가가 100 만 파운드를 한도로 持參人支挑의 약속 어 음을 발행 하여 수시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그의 개의 금고에 20 만 파운드 준비 해 둔다고 가정 하자. 그러 면 금 • 은 80 만 파운드와 은행 권 (bank notes) 100 만 파운드, 즉 180 만 파운드의 화폐 와 지폐가 유통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토지 및 노동의 연년의 생산물을 流通시키고 그의 정당한 소비자에게 分配하는 데는 이전에는 100 만 파운드밖에 필요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 연년의 생산물은 은행의 이러한 조각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증대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 작 이 이루어 뒤에도 그것 유통시키는 데는 100 만 파운드로 충분할 것이다. 매매되 재화는 이전과 정확하 같으므로 그 재화 매매하는 데도 동량의 화폐로서 충분할 것이다. 流通의 水路(channel) 라고 하는 말 도 다면, 이 수로는 이전과 똑같 을 것이다. 이 수로를 채 우는 데 는 IO0 만 파운드로써 충분하다고 우리 는 가정 하였 다. 따라 서 이 수로에 그 이상의 금이 흘러어가면, 그 초과분은 그수로를 러 갈수 없고, 넘쳐 흘러버리지 않 을 수없다. 그런데 현재 180 만 파운드가 그곳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80 만 파운드는 그 나의 유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금 초과함으로씨 넘쳐흐르지 않 수 없다. 그러나 이 금액이 국내에 서는 사용될 수 없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遊休狀態로 버려두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유리한 用途를 찾기 위하여 외국에 보내질 것이다. 그런대 지폐는 의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서 그리고 그 지불을 法律로씨 강제할 수 있는 국가에서 멀리 어쳐 있는 곳에서는 그것은 보의 지불에 있어서 授受되지 않을 것 이 기 때 문이 다. 따라서 80 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 • 은화가 해외에 보내질 것이며, 그리하여 국내 유통의 수로는 이전에 그것을 채워왔던 100 만 과·운드의 金廊대신에 100 만 파운드의 紙幣로써 계속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양의 금 • 은화가 이게 하여 국으로 보.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無으로 국에 보내진다거나 또는 그 소유자 그것을 외국 국민에게 贈星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것을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外國財貨와 交換하여, 그 재화를 다 外國의 소비 또는 自國의 소비 를 충족하는데 사용할 것 이 다. 13)

13) 같은 책 , pp. 293-4.

리스트 (Charles Rist)는 스미스의 견해 을 통렬히 비판한다.14) 스미

14) 이 에 대 해 서 는 Charles Rist, 같은 책 참조.

스가 發券銀行설립의 주요한 便益가운데 하나 를 금속화폐 의 해외유출과 그 대가로서의 유용한 물자의 증가로 본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리스트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제적 이은 금 속화폐 를 사라지게 함으로씨 가 아니 라, 현하는 금속화폐 를 좀더 신 속 하게 유시킴으로써 그 더 유익하계 활용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신속한 화폐 의 유통은 國民經濟에 서 1 차적 중요성 을 갖는 財와 勞動좀더 원활히 유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을 발행시키 는 信用은 모든 생산력을 좀더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바로 信用으로부터 생기는 주요한 便益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 자신도 은행설립 이래로 글라스고의 교역이 3 배나 중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이는 사용되지 않는 金廊貨幣의 외국으로의 移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信用의 質質效果 나타내는 것이라고 리스트는 말한다.

은행 권의 도입 이 주로 금속화폐 의 사용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스미스의 시종일관된 아이디어는 화폐가 단지 闇買證(voucher to purchase) 에 불과하다는 믿음에 서 비 된다. 즉, 스미 스는 화폐 를 未來의 재화 및 용역의 확보를 위해 장하는 而久財로 보지 않았으며 상업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肝菩의 機能 완전히 무시했다. 그에게 있어서 화폐는 유통의 중요한 수레바퀴일 이었다. 스미스는 信用이 금속화폐의 代替財라기 보다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표출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4

이제 스미스가 경제의 貨幣金融部門과 實物部門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를 알아보기로 하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通貨益과 物價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통화량과 물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貨幣數量說이 지난 3,4 백년간 경제학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스미스는 화

페수량설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도 이에 대한 평가 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에서 스미스가 貨幣數量說論者이었는가를 현대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15)

15) Ki ndleberger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Was Adam Smith a····참조. 여기서의 논의는 鄭雲燦 「貨幣經濟學史 序說」 많이 참조하였다.

화통수량설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 들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才 의 총량과 貨幣의 총량을 대립시키고 재화의 총량이 일정할 때 화폐의 총량과 물가수준은 正(+)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화량이 의생적으로 변화하면 경제에 있어서의 총지출이 통화량의 변화와 같은 비율로 변화하고, 총지 출의 변화에 비 례 하여 물가가 변화한다. 따라서 통화량의 변화는 그 변화율과 같은 비율로 물가를 변화시키며, 因果의 方向은 오직 화페에서 물가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화통수량설이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득세해 온 것은 그 理論의 單純性과 통화량이 당연히 물가에 영 향 미 치 리 라는 强力 呼訴力때문이었다. 그러나 화페수량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준다.

첫째, 通貨范은 어떻게 정의되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렇게 정의된 통화량에 더하여 다른 金融産이 포함될 수는 없는가? 둘째, 통화량이나 다 금융자산은 外生的인가? 셋째,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서 流通速度가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것인가? 넷째, 통화량의 변화는 生産의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는가? 다섯째, 화폐수량설에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貨幣術要函數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화폐수요함수는 안정적인 것인가?

스미스는 대환지폐의 발행은 금속화폐 를 대체한다고 믿었으므로 貨幣의 定義에서 금속화페에 태환지페 를 포합하건 않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는 일국에서 유통가능한 適正貨幣景 정의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일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적정지폐량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폐의 총량은 지

폐가 없었윤 때 유통수단으로 사용될 금 • 은화의 총량 능가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이것만으로 볼 때는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폐 속에 어음이나 다른 교환매개 물이 포함되는지 않는지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그가 지폐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 은행권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流通媒介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어음 다 交換媒介物도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어음 을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폐 속에 포함시키면 한 나라의 總紙幣流通: 온 그것이 없었더라면 유통했었을 금속화폐의 양 을 능가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미스는 화폐의 정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밖에 수 없다. 그러나 손톤도 비판했듯이 금속화폐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총지폐는 지폐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유통될 금속화폐의 양과 같을 수 없다.16) 두 가지 경우(지폐만 사용한 경우와 금속화폐만 사용할 경우) 같을 수 있는 것은 실재의 去來 일 뿐이며, 流通媒介手段의 양은 아니다. 거래를 가능케 하는 지폐의 양은 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같은 은행권이 하루에10회의 지불에 사용될 수도 고 열에 1 회의 지불에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한 장의 은행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지불에 대하여 다른 경우에는 100 장의 은행권으로 지불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16) Henry Thornton, 같은 책 , p. 45 전 후 참조.

이러한 비판은 우리 를 流通速度의 개념으로 몰고 간다. 유통속도 란 金融産이 일정기간 동안 그 소유자를 몇 번 바꾸느냐는 횟수이다. 경제사회에는 금속화폐, 은행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음과 교환의 매개수단이 존재한다. 이것 들의 유통속도는 서로 다르며, 또 한 종류의 어음도 시간이 흐르고 이에 따라 信用의 정도가 달라지면 유통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과 어음의 차이는 양자의 유통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 스미스는 이 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 유통속도가 일정한다면 교환되는 모든 상품의 債直總額에의하여 일국의 금속화폐의 流通必要堡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역은

반드시 참 이 아니다. 금속화폐의 유통량에 의하여 물가수준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貨幣數l晶에 대한도전이다. 즉, 因果요의 方向아 화폐에서 물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서 화폐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미스의 입장은 유통화폐량의 변화->상품가격 변화로 인식되는 화폐수량설보다는 (화패의 가치변화)->상품의 가격 변화一>유통화폐 량의 변화라는 식 의 마르크스적 설명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화폐의 外生性은 부정되고 그 內生性이옹호되 는 것 이 다

17) 스미스가 화폐를 내생적으로 본 것은 D. Laidler, 같은 책. 뿐만 아니라 T.M. Humphrey, "Adam Smith and…”에서도 명시저으로 지긱되고 있다.

다음 화폐량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스미스의 말을 직접 들 어 보기로 하자. 스미스는 은행권의 증가가 금속화폐의 兪出을 통해 유용한 물자의 輸入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나 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일 그이 그것을 사용하여 어떤 의국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그것 으로써 또 다른 외 국의 소 를 충족한다면, 즉 만일 그들 이소위 中繼貿易(carryi ng trade) 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이 얻게 되는 利潤은 그들 자국의 純收入에 대한 추가분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新事業운 운영하기 위하여 창된 일종의 新基金과 은 것인 바, 이는 국내사업이 지폐로써 거래되고 있으 금 • 은화는 이러한 신사업의 기금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만일 그들 이 그것을 사용하여 國內消費를위한 국화 구매한다면 첫째, 외국 포도주, 외국제 편물 등등과 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게으론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기 마련인 재화구매하거나 또는 둘째, 그 연년의 消費의 가치 를 利과 함께 재생산하는 근면한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부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재료·도구 및 식료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방법으로 사용되는 한 그것은 생산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그 경비 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基金 확립함이 없이 낭비를 촉진하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어

느 면으로 보나 사회에 유해하다.

그것이 둘째 방법으로 사용되는 한, 그것은 근면 을 촉진한다. 즉, 비록 그것이 사회의 소비를 증가시키더라도 그것은 그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년의 소비의 全倍値를 이윤과 함께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회의 총수입, 즉 그들의 토지 및 노동의 年年의 生産物은 이 러 한 공 들의 노동이 그들 의 사용하는 재 료에 새로 부가하는 전가치만큼 증가하며, 또한 그둘 의 純收入은그들의 도구와 직업상의 용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을 이가치에서 차익하고 남은 액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銀行業의 이러한 조작에 의하여 억지로 해외에 보내져서 국내소비 를 위한 외국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금 • 은화의 대부분이 두번째 종류의 재화의 구매에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수한 사람은 자기네 收入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支出을 증가시킬 때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 계급의 사람 들 모두가 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는 않는다고 확신해 도 좋다. 왜 냐하면 보통의 思慮分의 原則은 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반드시 지배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원칙은 언제나 모든 계급의 대다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계급으로서 간주되는 경우 의 게으론 사람들의 수입은 이상과 같은 은행업의 조작에 의하여 도 조금도 증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지출은 증가될지 모르며, 또 실로 종종 증가되고는 있지만 그들의 支出總額이 이 들의 조작에 의 하여 크게 증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외국재화에 대한 게으론 사람들의 孟要는 이전과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하므로 은행업의 이러한 조작에 의하여 여지로 해외에 보내서 국내 소비를 위한 외국재화의 구매에 사용되는 화폐 가운데 극히 부분만이 그들의 소비를 위한 외국재화의 구매 에 사용될 것 같다. 그의 대 부분은 자연, 勤勞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나물-유지하는데 쓰여지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

다. 18)

18) 崔壬煥, 같은 책, pp. 294-5.

한편, 스미스는 貨幣要函數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스미스는 貨幣數址說的思考와는 거리가 멀었 다. 우선 貨幣나 교환매개수단이 될 수 있는 다른 金融資産의 定義와 관련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화폐의 流通速度라는 개념 몰 랐다. 무엇보다도 스미스는 교환되는 상품가치의 총액이 流通必要晶을 결정하는 것이지 통화량이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함으로써 화폐수량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마르크스적 사고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간접적으로나마 지폐의 증가가 생산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밝힘으로써 화폐수량설과는 거리가 먼 사고를 하였다.

5

나는 이 글을 통하여 아담 스미 스가 『國富論』에 서 전개 한 銀行券의 役店과 通貨址과 物價와의 關係에 대한 논의 를 정리 • 소개하였다.

스미 스는 銀行券의 사용이 금속화폐 의 사용을 줄여 으로써 貨幣生活에서의 效率性 增大시켜 주지만 은행권이 眞性어음이 아닌 融通어음에 기초한 것일 때는 효율성이 오히려 떨 어지고 金融制度의 安定性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스미스는 만약 은행이 商業上의 必要에 의해서만 貸出한다면 일국의 은행권은 스스로 適正批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銀行主義의 기원 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스미스는 은행권의 발행이 화폐생활에서의 효율성 증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바뀐 金屈이 海外로 流出되어 有用한物資를 階買케 해 주므로 나라의 所得이 增大한다고 보았다.

스미 스는 古典派 經濟學의 創始者이 다. 고전파 거 시 경 제 학은 대체로 세이의 법칙과 貨幣數晶說로 대표된다. 따라 서 우리 는 스미스를 貨幣數泣說論者로 간주하기 쉽 다. 그러 나 스미 스는 貨幣의 정 의에 있어서, 통화량과 물가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에 있어서, 유동 속 도의 개념 결하고 있는 에서, 또 통화 량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에 있어서 등 화폐수량설과는 거리 가 먼 사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鄭四探, 「貨幣經濟學史 序說」, 經濟論集(제 XXVI권 제 4 호) , 서 울대 학교경제연구소, 1987 년 12 월 .

崔壬煥(譯), 『國富論』(上) • (下), 乙酉文化社,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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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趙 淳

서 울대 학교 商科大學專門部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州立大學校 경제학박사

서 울대 학교 社會科學大學長歷任, 學術院正會員

현재 副總理겸 經濟企測院長官

저 서 『經濟學原論』[貨幣金融論』등

朴世逸

서울대학교 法科大學法學科졸업

미국 코넬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저 서 『韓國의 貨幣構造』(共著) 등

李之舜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박사, 미국 브라운대학 조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겅제학과 조교수

저서 『貨幣理論의 최근동향』『公共支出의 經濟的效果』등

金勝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저 서 『韓國貿易構造의 決定要因과 裵化推移에 關한 硏究』『産業

內貿易의 變化推移와 決定要因에 關한 硏究』등

李啓植

서울대학교 經濟學科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關稅廳, 國際經濟硏究院근무

현재 韓國開發硏究院硏究委員

저 서 『인플레 期待와 經濟安定』『家計肝菩과 租稅政策』등

李榮薔

서울대학교 경재학과 졸업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국제경재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처서 『경제계획론』『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분석과 전망』 등

左承喜

서 울대 학교 經濟學科졸업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경계학박사

미 국 연 방준U] 은행 Economist 역 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시장개방압력과 대응의 정치경제학』『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장기구조에 대한 논의 』 등

鄭雲燦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프린스본대학교 경제학박사

미국 하와이 대학교 초빙 부교수, 영국런던 政經大學(LSE) 초빙 연구원

현재 서울대학교 경재학과 교수

처 서 Ii'巨視經濟論』『經演統計學』 등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아담 스미스 硏究

찍은날 1989 년 8월 25일

퍼낸날 1989년 9 월 10일

지은이 趙淳外 外

퍼낸이 朴孟浩

퍼낸곳 民音社

출판등록 1966.5.19제 1-142호

우편대체번호 010041-31-0523282

은행지로번호 3007783

1 서 울 종로구 관철동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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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4 , 300 월

@趙淳 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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